제250회 국회
(정기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회의록
제15호
- 일시
2004年12月6日(月)
- 장소
統一外交通商委員會會議室
- 의사일정
- 1. 용산기지이전협정동의안및연합토지관리계획(LPP)개정협정동의안에관한공청회
- 상정된 안건
(14시19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정부에서 제출한 용산기지이전협정동의안및연합토지관리계획(LPP)개정협정동의안에관한공청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부에서 제출한 용산기지이전협정동의안및연합토지관리계획(LPP)개정협정동의안에관한공청회를 개최하겠습니다.
1. 용산기지이전협정동의안및연합토지관리계획(LPP)개정협정동의안에관한공청회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용산기지이전협정동의안및연합토지관리계획(LPP)개정협정동의안에관한공청회를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국회법 제64조, 즉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고 진술인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오늘 이 공청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서울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유엔군사령부 한미연합사령부 주한미군사령부를 평택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용산기지이전협정은 지난 10월 26일 한미 양국 정부 간에 서명이 완료되고 10월 29일 국회에 제출되어온 것입니다.
용산기지 이전은 국가의 안보와 관련 있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일 뿐만 아니라 평택지역 주민, 시민단체 및 정당 등 많은 국민들의 이해와도 직접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용산기지이전협정 교섭과정에서부터 많은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는 이 두 협정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오늘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는 이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지고 계신 진술인들의 고견을 청취하여 이들 동의안 심사에 크게 참고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셔서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께서 좋은 의견을 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공청회 개최 진행순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해 진술해 주실 분은 모두 여덟 분이십니다.
한 사람당 진술시간은 10분으로 하고 여덟 분의 진술이 모두 끝난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공청회가 능률적이고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진술 도중에 질의하는 것은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진술인들께서는 진술인 상호간에 질의응답을 하지 않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진술내용은 오늘 공청회 안건에 국한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은 현재 좌석에서 의견을 진술해 주시고 진술시간은 10분입니다.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술할 순서에 따라 진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술인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변의 미군문제연구위원장이며 변호사이신 권정호 진술인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외교안보연구원 교수이신 김태효 진술인입니다.
다음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미군문제팀장이신 유영재 진술인이십니다.
다음은 외교통상부 북미국장이신 김숙 진술인이십니다.
다음은 중앙대 법대 교수이신 제성호 진술인입니다.
다음은 국방부 정책실장이신 안광찬 진술인입니다.
다음은 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이신 차두현 진술인입니다.
다음은 전 국방부 정책실장을 역임하신 바 있는 서울대 국제대학원 객원교수이신 차영구 진술인입니다.
(진술인 인사)
이상으로 진술인 소개를 마치고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장이신 변호사 권정호 진술인께서 의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는 국회법 제64조, 즉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고 진술인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오늘 이 공청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서울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유엔군사령부 한미연합사령부 주한미군사령부를 평택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용산기지이전협정은 지난 10월 26일 한미 양국 정부 간에 서명이 완료되고 10월 29일 국회에 제출되어온 것입니다.
용산기지 이전은 국가의 안보와 관련 있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일 뿐만 아니라 평택지역 주민, 시민단체 및 정당 등 많은 국민들의 이해와도 직접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용산기지이전협정 교섭과정에서부터 많은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는 이 두 협정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오늘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는 이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지고 계신 진술인들의 고견을 청취하여 이들 동의안 심사에 크게 참고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셔서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께서 좋은 의견을 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공청회 개최 진행순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해 진술해 주실 분은 모두 여덟 분이십니다.
한 사람당 진술시간은 10분으로 하고 여덟 분의 진술이 모두 끝난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공청회가 능률적이고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진술 도중에 질의하는 것은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진술인들께서는 진술인 상호간에 질의응답을 하지 않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진술내용은 오늘 공청회 안건에 국한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은 현재 좌석에서 의견을 진술해 주시고 진술시간은 10분입니다.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술할 순서에 따라 진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술인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변의 미군문제연구위원장이며 변호사이신 권정호 진술인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외교안보연구원 교수이신 김태효 진술인입니다.
다음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미군문제팀장이신 유영재 진술인이십니다.
다음은 외교통상부 북미국장이신 김숙 진술인이십니다.
다음은 중앙대 법대 교수이신 제성호 진술인입니다.
다음은 국방부 정책실장이신 안광찬 진술인입니다.
다음은 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이신 차두현 진술인입니다.
다음은 전 국방부 정책실장을 역임하신 바 있는 서울대 국제대학원 객원교수이신 차영구 진술인입니다.
(진술인 인사)
이상으로 진술인 소개를 마치고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장이신 변호사 권정호 진술인께서 의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용산기지이전협정의 위헌성과 비용부담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의 비준동의를 앞두고 있는 기지이전협정에 대해서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이전협정의 위헌성, 불평등한 내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용산기지 이전이 근본적으로 미국의 패권적인 세계전략에 따른 해외주둔미군재배치(GPR) 추진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고, 이 협정이 주한미군을 신속기동군을 재편해서 동북아지역군으로 임무를 넓히고자 하는 미국에게 지역군 기지를 제공하는 결과가 되어서 헌법상의 평화주의 원칙이 위반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고, 한국 쪽이 먼저 이전을 요구했기 때문에 한국이 비용을 다 부담해야 한다는 정부 쪽 설명에 대해서 미군으로서도 평택지역에 항구적이고 현대화한 동북아기지가 구축되어서 혜택은 미국 쪽이 더 크므로 한국의 비용전담은 불공평하다는 점이고, 구체적으로는 세부항목은 물론 비용의 상한조차 정해지지 않는 포괄협정만을 국회동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국회의 조약체결에 대한 비준동의권을 형해화해서 위헌이다 하는 점입니다.
위헌성 부분을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평화주의 원칙 위반과 평화적 생존권의 침해 가능성입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보면 한미 양국의 공동행동의 범위는 대한민국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대한 외부침략에 대응하는 방어행동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방위조약에 따른 주한미군의 주둔목적에는 대한민국이 아닌 다른 지역에 대한 외국의 위협을 방어하는 것, 예컨대 이라크 침공과 같이 다른 지역 나라의 분쟁에 개입하는 것도 해당되지 않고 그리고 방어와 대응 차원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라크나 북한 등 그 대상이 누구이든지 간에 선제공격 임무를 수행하는 것도 주둔목적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으로서는 주한미군이 상호방위조약의 범위를 넘어 태평양 지역 또는 다른 지역의 분쟁에 개입하거나 타국에 대하여 선제공격을 감행하는 역할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 그 역할수행에 필요한 시설과 구역을 제공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한미상호방위조약과 기존 이전협정이 어떻게 상충되는가를 보겠습니다.
이미 한미 양국의 당국자들은 90년대 초부터 한미연합사의 작전반경을 한반도에서 세계적, 지역적으로 확장하고 동맹의 성격을 지역동맹 세계분쟁 개입으로 전환시키는 논리를 시작해 왔습니다.
2003년, 2004년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중요하다는 점이 잇따라 확인되었고, 여기서 전략적 유연성이라 함은 미국이 전 세계 미군을 신속기동군으로 재편하고 효율성을 높여 첨단미래군으로 키운다는 목적으로 오래 전부터 추진해 온 GPR에 따라 주한미군을 아시아․태평양기동군으로 그 임무와 기능을 확대한다는 의미에 다름 아닙니다.
이를 기정사실화하는 최근 한미 국방 고위관계자들의 명시적 발언은 주한미군 재배치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우려가 바야흐로 현실화되고 있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한미군의 동북아지역군화에 대해서 한국과 합의한 미국으로서는 방위조약을 개정하지 않은 채 기지이전협정상의 임무와 기능을 동북아지역군으로서의 주한미군의 임무와 기능으로 해석해서 이를 주장할 것은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주한미군의 동북아지역군화는 대한민국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무력침공에 대비한 방어와 대응이라는 방위조약의 주둔목적 및 적용범위를 명백히 넘어서는 위법이고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에 따른 새로운 기지의 임무와 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기지이전협정이야말로 방위조약에 규정된 대한민국의 시설과 구역의 공여의무 범위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봅니다.
그다음 헌법상 평화조항 위반 및 평화적 생존권의 침해 가능성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주한미군의 재배치, 한미동맹의 지역동맹으로의 전환 절차가 이루어지게 되면 용산기지이전협정상의 임무와 기능은 자연스럽게 동북아지역군으로서의 임무와 기능으로 운영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향후 평택지역에 집결된 주한미군은 단순히 대북 억지 역할 수행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동북아지역군 내지 신속기동군으로서 작전범위를 동북아지역 분쟁으로 넓히고 동시에 대북한 선제공격, 대중국 전지기지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럴 경우 주변국과의 군사적 긴장과 갈등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고 한미연합사에 편재된 한국군은 우리 의도와 상관없이 지역분쟁에 자동 개입하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거니와 전쟁 발발의 경우 우리 민족은 우리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국제적 군사분쟁의 장이 될 것이 유력합니다.
따라서 미국이 해외미군재배치전략에 따라 주한미군을 신속기동군으로 재편하고 동북아지역군으로 변환하는 데 날개를 달아주는 기지이전협정이야말로 궁극적으로 국제평화주의, 평화통일 원칙을 천명한 헌법 전문 그리고 헌법 5조의 평화조항에 위배되고 평화통일조항에도 위배됩니다.
그리고 옮겨오는 미군기지로 삶의 터전을 빼앗기는 평택지역 주민을 위시한 국민 전체의 평화적 생존권에 직접적이고 심대한 위협을 가할 것으로 보여서 헌법 10조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위험성 때문에 위헌이라고 봅니다.
다음은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국회 동의권의 침해를 보겠습니다.
포괄협정만을 국회 동의대상으로 삼고 있는데요, 헌법 60조1항에서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에 대해 국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은 국민주권주의의 표현이라고 봅니다.
정부는 UA가 기지이전협정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해서 재정부담의 근거가 되는 내용이 모두 UA에 있기 때문에 이것만 비준동의를 받으면 되고 IA는 하위조약으로써 위임받을 절차적․기술적 사항을 규정하는 문서니까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향후 만들어질 기술양해각서, 마스터플랜, 비용지급절차합의서 등 양국 간의 중대한 권리의무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이것도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약의 성립과정도 일종의 입법행위이기 때문에 헌법상 법치국가원리가 작동되어야 됩니다. 조약안의 내용이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국민이 수범자가 될 경우 규범 내용과 적용에 관한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가하거나 국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된 입법사항이 있는 조약은 재정적 부담이 수용 가능하며 적정한지, 목적이 정당한지,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하지 않는지, 전반적인 검증절차를 거쳐서 기본권 침해소지를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약은 국회에 대하여 검증에 필요한 충분한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점이 대통령이 국회에 조약동의안을 회부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인데 용산기지이전협정은 이 점에서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독일의 라인마인 공군기지이전협정이 본 협정 이외에 세부항목별 소요비용과 일정표를 담은 건축계획, 재원조달 내역과 상한선이 명시된 재정계획, 심지어는 반환될 공군기지의 환경오염구역 목록까지 협정의 불가분의 부속문서로써 일괄해서 의회의 비준을 받은 것은 조약의 헌법 적합성에 아주 충실한 모범사례라고 봅니다.
UA에는 한국이 비용을 전부 부담한다는 것 그리고 소요처가 토지, 시설, 이사용역, 기타비용 이렇게 항목만 나와 있을 뿐 세부적인 항목은 양해각서와 마스터플랜이 작성되어야만 알 수 있고 그때 가야 소요비용의 개략적 정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국회가 우리 재정의 규모와 조달방법 그리고 부담비용의 규모가 과연 적정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상태여서 국회가 동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료도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포괄협정, UA는 추상적 원칙과 비용부담의 대항목만 나와 있을 뿐 전체비용의 상한조차 정해지지 않아 재정이 얼마나 소요될지 예측도 할 수 있는 조약으로써 조약의 내용 자체가 모호하여 위헌이고 국회 동의절차에 회부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조차 충족되지 않아서 그 자체로 조약체결에 대한 국회의 비준동의권을 침해해서 위헌이라고 봅니다.
설사 정부 논리대로 IA가 UA로부터 위임받는 하위규범이라 하더라도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중요사항, 본질적 요소에 해당하는 소요비용의 구체적 항목, 총액, 최소한 이 정도는 법률적 효력이 있는 조약에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래야만 국민으로 하여금 재정부담의 규모를 예측할 수 있게 하는데 지금 IA에 포괄 백지위임함으로써 국민으로 하여금 재정부담의 규모를 예측할 수 없게 만들고, SOFA 합동위원회의 자의적인 행정입법권의 행사에 의해서 국회의 조약체결에 대한 비준동의권이 형해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해서도 위헌이라고 봅니다.
IA의 위헌성을 보겠습니다.
IA는 한미 SOFA의 부속문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SOFA에는 총류적 개념으로서의 기지이전과 관련된 명문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IA를 SOFA의 부속문서로 넣을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국가 간의 이행의무를 담은 문서상 합의라면 형식과 명칭을 불문하고 조약이 되기 때문에 IA도 당연히 국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한 국회의 동의대상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정부가 UA만 국회의 동의대상으로 삼고 IA는 심의과정에 보고자료로만 제출하는 것은 대의기관인 국회의 조약체결에 대한 비준동의권 내지 입법형성권을 정면으로 침해해서 국민주권의 원리, 권력분립의 원리, 민주주의 원리에 반하는 위헌이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재정부담의 시기가 전부 IA에만 규정되어 있는 것도 용산기지 이전으로 인한 국가의 재정부담에 중요한 내용이므로 당연히 국회의 동의대상이 되는 협정으로 옮겨야 한다고 봅니다.
IA의 서명권자는 SOFA 합동위원회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SOFA는 법적인 협의기관에 불과합니다. 협의를 넘은 조약 체결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IA가 UA를 시행하기 위한 절차적․기술적 사항을 규정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고 실질이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조약이라는 점에서 기관 간 약정 체결권자에 불과한 SOFA 합동위원회 대표가 IA에 서명하는 것은 국내법 정부대표및특별사절임명과권한에관한법률에도 위배한 문서라고 봅니다.
90년 문서와의 관련을 보겠습니다.
90년 체결된 용산기지이전합의각서․양해각서는 당시 이상훈 국방부장관이 정부대표 임명 없이 국회의 동의도 거치지 않고 서명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상 중요조약에 해당함에도 적법한 권한 없는 자가 서명한 위법한 문서였고 국회의 동의를 결여한 중대한 하자가 있는 국내법적으로 위헌, 무효인 문서였습니다. 미국도 이런 하자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91년 합의각서를 강요했던 것으로 봐서…… 그렇다면 비엔나협약 46조에 의하더라도 국내법 규정 위반이 명백하고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국제법상으로도 무효라고 봅니다.
그런데 기지이전협정 관련 IA 조항을 보면 90년 합의각서와 양해각서 그리고 91년 5월 20일자 SOFA 합의각서에 대한 승인조치가 참조문건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서를 대체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체한다는 표현은 90년 문서가 이후 적법하다는 전제에서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90년 무효화된 문서를 나열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관련 문서의 유효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90년 무효문서를 합법적으로 승인한 91년 SOFA 합동회의 결의가 IA에 온전하게 참조문건으로 살아 있다는 점에서 정부 측 주장과 달리 90년 무효문서는 효력을 완전히 상실하지 않고 그대로 계승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상위조약을 무력화시키는 권한을 실무기구에 부여한 협정체계의 위헌성을 보겠습니다.
지금 기지이전협정을 보면 SOFA 합동위원회와 산하에 설치된 특별분과위원회가 실무집행을 주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사업의 최종감독까지 지고 있습니다. 사업집행에 대한 최종권한과 책임을 SOFA 실무기구가 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라인마인협정의 실무기구들이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집행기구에 그치고 있는 것과 대비되고 있습니다.
SOFA 합동위원회나 하위 실무기구들에게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문제는 UA가 포괄적이기 때문에 수조원이 소요되는 이전사업의 실질적 계획과 추진은 사업의 최종집행과 감독권을 갖는 SOFA 합동위원회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조약체결권도 없는 SOFA 합동위원회 산하 실무기구가 사실상 조약의 해석권과 집행권을 독점하게 된다는 심각한 체계상의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이 SOFA 합동위를 통해서 얼마든지 국회 비준동의를 받은 상위조약인 UA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후속 세부협정을 통해서 국회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임의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이 예상됩니다. 이런 점에서 이런 협정체계야말로 헌법 제60조제1항에 규정된 조약 체결에 대한 국회의 비준동의권을 침해해서 위헌이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비용부담의 문제를 간단히 살피겠습니다.
정부는 우리가 먼저 이전을 요구했기 때문에 한국 측이 비용을 전담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러나 미국 측이 반환가능한 기지로 제시한 동두천의 캠프 님블, 의정부 캠프 홀링워터 같은 경우는 한국 측이 각각 1082억과 289억을 들여 대체시설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과연 원인제공자부담원칙이 양국 간 확립된 관례인가 의문시되고 독일의 라인마인협정에도 독일의 요구로 미 공군기지가 이전함에도 나토가 21.6%에 해당하는 액수를 실지로 부담했습니다. 이것은 나토 역시 이전된 기지를 이용함으로써 수혜자가 되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원인제공자부담원칙보다도 수혜자부담원칙이 형평에도 맞고 국제적으로도 통용되는 개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90년 당시에 용산기지 이전을 먼저 요구했지만 최근에는 미국의 군사전략 변화에 따라서 미군의 재배치계획에 따라, 분명히 미국의 이해와 요구에 의한 측면도 있는데 원인제공자부담원칙에 의하더라도 한국이 비용을 전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설득력을 갖기 힘들다고 봅니다. 이것은 양국 간 호혜평등원칙에도 어긋나서 한국만이 과다한 비용을 부담하는 불평등한, 위헌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 봅니다.
비용부담의 총액이 명시되지 않은 문제를 본다면 지금 우리는 UA, IA 어디에도 이전비용의 총액과 항목별 상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독일의 라인마인협정에는 7억 2780만 마르크로 명시가 되어 있고 세부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에 미국이 추가로 비용을 요구할 여지라든가 이런 것이 없습니다.
이전비용의 총액이 얼마가 될지 알 수 없는 이전협정에 우리 정부가 서명한다는 것은 미국에 백지수표를 내주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봅니다. 국회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움이 명백함에도 비용의 총액조차 명시되지 않는 협정을 비준동의하는 행위는 국회의 이름으로 무제한적인 비용부담을 보증해 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봅니다.
다른 여러 가지 기타요인은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마지막으로 이상과 같은 기지이전협정은 근본적으로 미군의 동북아지역군화를 겨냥한 주한미군 재배치라는 미국의 변화된 군사전략을 그 직접적 배경으로 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방위에 한정되는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상충되어서 한국의 주둔지 공여의무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고 나아가 헌법상 국제평화주의원칙에 반하고 우리 국민의 평화적 생존권을 침해할 위험성이 높아 위헌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세부항목과 비용의 총액이 명시되지 않은 포괄협정만을 국회 동의 대상으로 삼아서 국회의 중요조약에 대한 비준동의권을 형해화시키고 SOFA 합동위를 통해서 사실상 미국에게 백지위임의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위헌이라고 봅니다. 기지이전으로 혜택은 미국이 입음에도 우리가 비용 전액을 부담한다는 것은 국제법상의 호혜평등원칙에도 반한다고 봅니다.
협정의 이러한 심각한 문제점은 정부가 그간 미국과의 협상과정에서 국민들의 민주적 의견수렴절차를 배제한 채 밀실협상으로 일관해서 미국 측의 협상전략에 결과적으로 질질 끌려온 비자주적, 비민주적 태도에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생존, 국민의 막대한 혈세부담이 걸린 중차대한 사안을 앞에 놓고 국회는 정파를 뛰어넘어 국민의 대의기관이라는 헌법이 부여한 직분에 걸맞게 협정의 위헌성, 불평등성을 면밀히 검증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에게 원점에서 다시 재협상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국회의 비준동의를 앞두고 있는 기지이전협정에 대해서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이전협정의 위헌성, 불평등한 내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용산기지 이전이 근본적으로 미국의 패권적인 세계전략에 따른 해외주둔미군재배치(GPR) 추진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고, 이 협정이 주한미군을 신속기동군을 재편해서 동북아지역군으로 임무를 넓히고자 하는 미국에게 지역군 기지를 제공하는 결과가 되어서 헌법상의 평화주의 원칙이 위반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고, 한국 쪽이 먼저 이전을 요구했기 때문에 한국이 비용을 다 부담해야 한다는 정부 쪽 설명에 대해서 미군으로서도 평택지역에 항구적이고 현대화한 동북아기지가 구축되어서 혜택은 미국 쪽이 더 크므로 한국의 비용전담은 불공평하다는 점이고, 구체적으로는 세부항목은 물론 비용의 상한조차 정해지지 않는 포괄협정만을 국회동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국회의 조약체결에 대한 비준동의권을 형해화해서 위헌이다 하는 점입니다.
위헌성 부분을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평화주의 원칙 위반과 평화적 생존권의 침해 가능성입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보면 한미 양국의 공동행동의 범위는 대한민국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대한 외부침략에 대응하는 방어행동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방위조약에 따른 주한미군의 주둔목적에는 대한민국이 아닌 다른 지역에 대한 외국의 위협을 방어하는 것, 예컨대 이라크 침공과 같이 다른 지역 나라의 분쟁에 개입하는 것도 해당되지 않고 그리고 방어와 대응 차원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라크나 북한 등 그 대상이 누구이든지 간에 선제공격 임무를 수행하는 것도 주둔목적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으로서는 주한미군이 상호방위조약의 범위를 넘어 태평양 지역 또는 다른 지역의 분쟁에 개입하거나 타국에 대하여 선제공격을 감행하는 역할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 그 역할수행에 필요한 시설과 구역을 제공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한미상호방위조약과 기존 이전협정이 어떻게 상충되는가를 보겠습니다.
이미 한미 양국의 당국자들은 90년대 초부터 한미연합사의 작전반경을 한반도에서 세계적, 지역적으로 확장하고 동맹의 성격을 지역동맹 세계분쟁 개입으로 전환시키는 논리를 시작해 왔습니다.
2003년, 2004년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중요하다는 점이 잇따라 확인되었고, 여기서 전략적 유연성이라 함은 미국이 전 세계 미군을 신속기동군으로 재편하고 효율성을 높여 첨단미래군으로 키운다는 목적으로 오래 전부터 추진해 온 GPR에 따라 주한미군을 아시아․태평양기동군으로 그 임무와 기능을 확대한다는 의미에 다름 아닙니다.
이를 기정사실화하는 최근 한미 국방 고위관계자들의 명시적 발언은 주한미군 재배치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우려가 바야흐로 현실화되고 있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한미군의 동북아지역군화에 대해서 한국과 합의한 미국으로서는 방위조약을 개정하지 않은 채 기지이전협정상의 임무와 기능을 동북아지역군으로서의 주한미군의 임무와 기능으로 해석해서 이를 주장할 것은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주한미군의 동북아지역군화는 대한민국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무력침공에 대비한 방어와 대응이라는 방위조약의 주둔목적 및 적용범위를 명백히 넘어서는 위법이고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에 따른 새로운 기지의 임무와 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기지이전협정이야말로 방위조약에 규정된 대한민국의 시설과 구역의 공여의무 범위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봅니다.
그다음 헌법상 평화조항 위반 및 평화적 생존권의 침해 가능성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주한미군의 재배치, 한미동맹의 지역동맹으로의 전환 절차가 이루어지게 되면 용산기지이전협정상의 임무와 기능은 자연스럽게 동북아지역군으로서의 임무와 기능으로 운영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향후 평택지역에 집결된 주한미군은 단순히 대북 억지 역할 수행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동북아지역군 내지 신속기동군으로서 작전범위를 동북아지역 분쟁으로 넓히고 동시에 대북한 선제공격, 대중국 전지기지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럴 경우 주변국과의 군사적 긴장과 갈등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고 한미연합사에 편재된 한국군은 우리 의도와 상관없이 지역분쟁에 자동 개입하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거니와 전쟁 발발의 경우 우리 민족은 우리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국제적 군사분쟁의 장이 될 것이 유력합니다.
따라서 미국이 해외미군재배치전략에 따라 주한미군을 신속기동군으로 재편하고 동북아지역군으로 변환하는 데 날개를 달아주는 기지이전협정이야말로 궁극적으로 국제평화주의, 평화통일 원칙을 천명한 헌법 전문 그리고 헌법 5조의 평화조항에 위배되고 평화통일조항에도 위배됩니다.
그리고 옮겨오는 미군기지로 삶의 터전을 빼앗기는 평택지역 주민을 위시한 국민 전체의 평화적 생존권에 직접적이고 심대한 위협을 가할 것으로 보여서 헌법 10조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위험성 때문에 위헌이라고 봅니다.
다음은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국회 동의권의 침해를 보겠습니다.
포괄협정만을 국회 동의대상으로 삼고 있는데요, 헌법 60조1항에서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에 대해 국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은 국민주권주의의 표현이라고 봅니다.
정부는 UA가 기지이전협정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해서 재정부담의 근거가 되는 내용이 모두 UA에 있기 때문에 이것만 비준동의를 받으면 되고 IA는 하위조약으로써 위임받을 절차적․기술적 사항을 규정하는 문서니까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향후 만들어질 기술양해각서, 마스터플랜, 비용지급절차합의서 등 양국 간의 중대한 권리의무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이것도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약의 성립과정도 일종의 입법행위이기 때문에 헌법상 법치국가원리가 작동되어야 됩니다. 조약안의 내용이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국민이 수범자가 될 경우 규범 내용과 적용에 관한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가하거나 국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된 입법사항이 있는 조약은 재정적 부담이 수용 가능하며 적정한지, 목적이 정당한지,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하지 않는지, 전반적인 검증절차를 거쳐서 기본권 침해소지를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약은 국회에 대하여 검증에 필요한 충분한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점이 대통령이 국회에 조약동의안을 회부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인데 용산기지이전협정은 이 점에서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독일의 라인마인 공군기지이전협정이 본 협정 이외에 세부항목별 소요비용과 일정표를 담은 건축계획, 재원조달 내역과 상한선이 명시된 재정계획, 심지어는 반환될 공군기지의 환경오염구역 목록까지 협정의 불가분의 부속문서로써 일괄해서 의회의 비준을 받은 것은 조약의 헌법 적합성에 아주 충실한 모범사례라고 봅니다.
UA에는 한국이 비용을 전부 부담한다는 것 그리고 소요처가 토지, 시설, 이사용역, 기타비용 이렇게 항목만 나와 있을 뿐 세부적인 항목은 양해각서와 마스터플랜이 작성되어야만 알 수 있고 그때 가야 소요비용의 개략적 정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국회가 우리 재정의 규모와 조달방법 그리고 부담비용의 규모가 과연 적정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상태여서 국회가 동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료도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포괄협정, UA는 추상적 원칙과 비용부담의 대항목만 나와 있을 뿐 전체비용의 상한조차 정해지지 않아 재정이 얼마나 소요될지 예측도 할 수 있는 조약으로써 조약의 내용 자체가 모호하여 위헌이고 국회 동의절차에 회부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조차 충족되지 않아서 그 자체로 조약체결에 대한 국회의 비준동의권을 침해해서 위헌이라고 봅니다.
설사 정부 논리대로 IA가 UA로부터 위임받는 하위규범이라 하더라도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중요사항, 본질적 요소에 해당하는 소요비용의 구체적 항목, 총액, 최소한 이 정도는 법률적 효력이 있는 조약에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래야만 국민으로 하여금 재정부담의 규모를 예측할 수 있게 하는데 지금 IA에 포괄 백지위임함으로써 국민으로 하여금 재정부담의 규모를 예측할 수 없게 만들고, SOFA 합동위원회의 자의적인 행정입법권의 행사에 의해서 국회의 조약체결에 대한 비준동의권이 형해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해서도 위헌이라고 봅니다.
IA의 위헌성을 보겠습니다.
IA는 한미 SOFA의 부속문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SOFA에는 총류적 개념으로서의 기지이전과 관련된 명문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IA를 SOFA의 부속문서로 넣을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국가 간의 이행의무를 담은 문서상 합의라면 형식과 명칭을 불문하고 조약이 되기 때문에 IA도 당연히 국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한 국회의 동의대상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정부가 UA만 국회의 동의대상으로 삼고 IA는 심의과정에 보고자료로만 제출하는 것은 대의기관인 국회의 조약체결에 대한 비준동의권 내지 입법형성권을 정면으로 침해해서 국민주권의 원리, 권력분립의 원리, 민주주의 원리에 반하는 위헌이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재정부담의 시기가 전부 IA에만 규정되어 있는 것도 용산기지 이전으로 인한 국가의 재정부담에 중요한 내용이므로 당연히 국회의 동의대상이 되는 협정으로 옮겨야 한다고 봅니다.
IA의 서명권자는 SOFA 합동위원회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SOFA는 법적인 협의기관에 불과합니다. 협의를 넘은 조약 체결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IA가 UA를 시행하기 위한 절차적․기술적 사항을 규정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고 실질이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조약이라는 점에서 기관 간 약정 체결권자에 불과한 SOFA 합동위원회 대표가 IA에 서명하는 것은 국내법 정부대표및특별사절임명과권한에관한법률에도 위배한 문서라고 봅니다.
90년 문서와의 관련을 보겠습니다.
90년 체결된 용산기지이전합의각서․양해각서는 당시 이상훈 국방부장관이 정부대표 임명 없이 국회의 동의도 거치지 않고 서명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상 중요조약에 해당함에도 적법한 권한 없는 자가 서명한 위법한 문서였고 국회의 동의를 결여한 중대한 하자가 있는 국내법적으로 위헌, 무효인 문서였습니다. 미국도 이런 하자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91년 합의각서를 강요했던 것으로 봐서…… 그렇다면 비엔나협약 46조에 의하더라도 국내법 규정 위반이 명백하고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국제법상으로도 무효라고 봅니다.
그런데 기지이전협정 관련 IA 조항을 보면 90년 합의각서와 양해각서 그리고 91년 5월 20일자 SOFA 합의각서에 대한 승인조치가 참조문건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서를 대체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체한다는 표현은 90년 문서가 이후 적법하다는 전제에서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90년 무효화된 문서를 나열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관련 문서의 유효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90년 무효문서를 합법적으로 승인한 91년 SOFA 합동회의 결의가 IA에 온전하게 참조문건으로 살아 있다는 점에서 정부 측 주장과 달리 90년 무효문서는 효력을 완전히 상실하지 않고 그대로 계승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상위조약을 무력화시키는 권한을 실무기구에 부여한 협정체계의 위헌성을 보겠습니다.
지금 기지이전협정을 보면 SOFA 합동위원회와 산하에 설치된 특별분과위원회가 실무집행을 주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사업의 최종감독까지 지고 있습니다. 사업집행에 대한 최종권한과 책임을 SOFA 실무기구가 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라인마인협정의 실무기구들이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집행기구에 그치고 있는 것과 대비되고 있습니다.
SOFA 합동위원회나 하위 실무기구들에게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문제는 UA가 포괄적이기 때문에 수조원이 소요되는 이전사업의 실질적 계획과 추진은 사업의 최종집행과 감독권을 갖는 SOFA 합동위원회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조약체결권도 없는 SOFA 합동위원회 산하 실무기구가 사실상 조약의 해석권과 집행권을 독점하게 된다는 심각한 체계상의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이 SOFA 합동위를 통해서 얼마든지 국회 비준동의를 받은 상위조약인 UA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후속 세부협정을 통해서 국회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임의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이 예상됩니다. 이런 점에서 이런 협정체계야말로 헌법 제60조제1항에 규정된 조약 체결에 대한 국회의 비준동의권을 침해해서 위헌이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비용부담의 문제를 간단히 살피겠습니다.
정부는 우리가 먼저 이전을 요구했기 때문에 한국 측이 비용을 전담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러나 미국 측이 반환가능한 기지로 제시한 동두천의 캠프 님블, 의정부 캠프 홀링워터 같은 경우는 한국 측이 각각 1082억과 289억을 들여 대체시설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과연 원인제공자부담원칙이 양국 간 확립된 관례인가 의문시되고 독일의 라인마인협정에도 독일의 요구로 미 공군기지가 이전함에도 나토가 21.6%에 해당하는 액수를 실지로 부담했습니다. 이것은 나토 역시 이전된 기지를 이용함으로써 수혜자가 되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원인제공자부담원칙보다도 수혜자부담원칙이 형평에도 맞고 국제적으로도 통용되는 개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90년 당시에 용산기지 이전을 먼저 요구했지만 최근에는 미국의 군사전략 변화에 따라서 미군의 재배치계획에 따라, 분명히 미국의 이해와 요구에 의한 측면도 있는데 원인제공자부담원칙에 의하더라도 한국이 비용을 전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설득력을 갖기 힘들다고 봅니다. 이것은 양국 간 호혜평등원칙에도 어긋나서 한국만이 과다한 비용을 부담하는 불평등한, 위헌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 봅니다.
비용부담의 총액이 명시되지 않은 문제를 본다면 지금 우리는 UA, IA 어디에도 이전비용의 총액과 항목별 상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독일의 라인마인협정에는 7억 2780만 마르크로 명시가 되어 있고 세부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에 미국이 추가로 비용을 요구할 여지라든가 이런 것이 없습니다.
이전비용의 총액이 얼마가 될지 알 수 없는 이전협정에 우리 정부가 서명한다는 것은 미국에 백지수표를 내주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봅니다. 국회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움이 명백함에도 비용의 총액조차 명시되지 않는 협정을 비준동의하는 행위는 국회의 이름으로 무제한적인 비용부담을 보증해 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봅니다.
다른 여러 가지 기타요인은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마지막으로 이상과 같은 기지이전협정은 근본적으로 미군의 동북아지역군화를 겨냥한 주한미군 재배치라는 미국의 변화된 군사전략을 그 직접적 배경으로 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방위에 한정되는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상충되어서 한국의 주둔지 공여의무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고 나아가 헌법상 국제평화주의원칙에 반하고 우리 국민의 평화적 생존권을 침해할 위험성이 높아 위헌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세부항목과 비용의 총액이 명시되지 않은 포괄협정만을 국회 동의 대상으로 삼아서 국회의 중요조약에 대한 비준동의권을 형해화시키고 SOFA 합동위를 통해서 사실상 미국에게 백지위임의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위헌이라고 봅니다. 기지이전으로 혜택은 미국이 입음에도 우리가 비용 전액을 부담한다는 것은 국제법상의 호혜평등원칙에도 반한다고 봅니다.
협정의 이러한 심각한 문제점은 정부가 그간 미국과의 협상과정에서 국민들의 민주적 의견수렴절차를 배제한 채 밀실협상으로 일관해서 미국 측의 협상전략에 결과적으로 질질 끌려온 비자주적, 비민주적 태도에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생존, 국민의 막대한 혈세부담이 걸린 중차대한 사안을 앞에 놓고 국회는 정파를 뛰어넘어 국민의 대의기관이라는 헌법이 부여한 직분에 걸맞게 협정의 위헌성, 불평등성을 면밀히 검증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에게 원점에서 다시 재협상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외교안보연구원 교수이신 김태효 진술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오늘 첫 발제자께서 시간을 많이 오버하셨습니다. 어쨌든 가능한 한 10분 진술시간을 지켜주시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외교안보연구원 교수이신 김태효 진술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오늘 첫 발제자께서 시간을 많이 오버하셨습니다. 어쨌든 가능한 한 10분 진술시간을 지켜주시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따로 별도의 발제문을 제출하지 않고 세 가지 관점에서 10분 내로 간단하게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소견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안은 법적 정당성과 효력 차원에서용산기지이전협정과 연합토지관리계획개정안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이고, 두 번째는 비용분담 주체 및 그 내용에 대해서 쟁점이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용산기지 이전이 갖고 있는 대한민국에 대한 의의, 그다음에 이것이 앞으로 한미관계에 갖고 있는 함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용산기지이전협정이 정부조직법에 근거해서 정부대표 그리고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각종 법률에 의거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관련 법률이 정하는 적법 절차에 따라서 한미 양국 간에 체결된 합헌조약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동의절차를 남겨두고 상정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많은 시민단체들이 제기해 왔던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첫 번째 용산기지이전협정이 SOFA규정을 맹목적으로 따르고 있다 그래서 SOFA의 부속문서이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시설과 구역의 공여, 그리고 반환을 규율하는 SOFA의 내용에 대해서 완전히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를 따로 내어서 합법절차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기존 SOFA합동위원회에다가 모든 것을 맹목적으로 위임해 두었기 때문에 이것을 따로 절차로 떼어내어서 통과시켜 준다는 것은 또 하나의 별개의 독립적인 장치를 부여해서 용산기지를 마구잡이로 처리하려는 것이다 이런 해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SOFA의 부속문서라는 뜻은 법적 의미상 맞지 않고 다만 SOFA가 가지고 있던 포괄적인 기본합의 체제가 많기 때문에 기존 체제를 충분히 활용해서 현재의 용산기지이전협정 그리고 이전절차의 모든 내용들을 앞으로 SOFA합동위원회가 합동으로 관리하는, 그래서 한미 간에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용문제나 구체적으로 앞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협의를 해 나가는 규범체제로 참고를 한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90년대에 체결된 양해각서와 합의각서가 법적인 하자가 있기 때문에 그 하자에 근거해서 지금 만들어 놓은 양국 간의 조약도 하자가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합법적인 절차과정을 밟기 전에 그것이 중단되었고 10여 년이 흐른 지금 완전한 대체문건을 마련해 놓은 시점에서 그때의 법적 근거에 입각해서, 지금 많은 내용들이 새로 느닷없이 탄생한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미흡했던 많은 부분을 보완하면서 현재의 포괄적인 문건이 장기적인 진통과 난항을 겪은 끝에 협상이 타결되었다 하는 점에서 그때의 합법여부는 지금 새로운 문건과 별 관계가 없습니다.
그때 생각할 때 많은 무리가 있었던 것들을 오히려 완전히 포괄타결하면서 새로 보완하는 조치가 있었다, 다만 용산기지 이전을 먼저 요구한 대한민국 측의 요구조건에 부응해서 거기와 관련된 직접적인 이전비용은 한국 측이 부담한다라는 원칙은 10여 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변동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많은 논란거리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한국의 입장 그리고 기존의 동맹관계를 맺고 있는 기지이전의 선례에 비추어 볼 때 한국이 여기에 대해서 크게 새로운 원칙이나 관례를 만들 틈은 국제적으로 거의 존재하고 있지 않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법적 문제를 마무리해 보면 SOFA 외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요인, 청구권, 영업손실 보상에 대한 한국 측의 부담을 한국이 완전히 지지 않게 된 것, 그리고 기타 비용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C4I라든지 군인가족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주택비용, 기타 관련비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양국이 확실하게 동의해야만 한국과 미국이 그 비용부담 내용을 결정하기로 한다라는 여러 가지 보완장치를 마련해 두었기 때문에 법적 정당성 효력 차원에서 느닷없이 90년대의 불법조항을 2004년도에 새로 들고 나와서 그때의 독소조항을 아직도 고스란히 안고 있다는 주장은 많은 부분 취약한 논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제 주제는 비용분담의 주체와 그 내용에 대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많이 비판받고 있는 내용은 왜 총액한도를 정해 놓지 않았느냐, 추가적으로 얼마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한국이 완전히 떠맡아야 된다는 논리가 아니냐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양측이 시설공사비를 3조 1800억 정도로 대충 산정하고 있고 부지매입비도 1920억 원으로, 미화로 따지면 최소 30억 불에서 40억 불 이내로 거의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양국이 이해를 한 채 이 문건에 동의했고 추가적으로 기타 비용문제가 발생할 때 양측이 분명한 조건에 의해서 동의절차를 따로 마련해 놓았기 때문에 백지수표니 아니면 천문학적인 숫자가 추가적으로 들 수 있다느니 하는 주장도 굉장히 논리의 비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UA협정 제5조1항에 보면 기타비용에 관한 네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한국이 추가적으로 돈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용산기지 이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이어야 한다, 두 번째 불가피한 것이어야 한다, 세 번째 잡비에 국한한다, 그리고 위의 세 가지 조건에 대해서 충족되었다고 한미 양국이 반드시 그 유효성을 함께 확인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비용 내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굉장히 많은 액수가 따로 산정될 여지가 있다는 해석은 많은 부분 기우에 불과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영업손실권과 SOFA 외의 청구권을 추가적으로 보장한 것도 우리 측이 그것을 추가적으로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충분한 권리와 피해구제를 받지 못한 우리 민간인들에 대해서 국내법상 민사적인 구제절차를 따로 허용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기지이전 절차 과정에 있어서 입을 수 있는 재정적․금전적인 손실보상에 대해서 보조적인 법적 장치를 충분히 마련해 놓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이 오염 치유에 대해서 직접적인 책임을 지도록 규정해 놓았고 치유를 위한 공동조사도 양국이 함께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미 국방부 건축기준을 따르는 것도 자국이 사용할 시설에 대해서 당연히 자국 기준을 적용한 것이고 거기와 관련되어서 큰 논란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C4I에 대해서도 한국은 이전비용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전 시 필요한 기반시설과 설치비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무슨 대단한 C4I를 한국이 새로 장비를 마련해서 구비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국의 방위분담금에 C4I 비용을 제공하도록 미국이 의도했었다는 말들이 있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며칠 전에 그 입장을 철회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C4I와 관련된 여러 가지 비용분담 논란도 많은 부분 축소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땅 문제인데 왜 90년대 협정보다 대체부지가 많이 늘어나서 고통스럽게 평택지역의 넓은 땅을 우리가 제시해야 하느냐는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당시 우리가 약속한 26만 평의 대체부지는 이전대상 용산병력 총 4998명 중에 862명이 사용할 오산지역 내 대체기지였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4136명의 미군 사용부지에 대해서는 한미 간 합의가 없었다는 말씀이지요.
현재 이번 협정으로 미국은 118만 평을 반환하는 한편 우리는 52만 평을 공여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볼 때 한국이 추가적으로 제공할 토지의 규모는 상대적으로 훨씬 적은 반면에 10여 년이 흐른 지금 용산기지 반환과 관련해서 미국이 반환할 땅의 규모가 훨씬 늘었고, 평택의 제한된 토지에 대해서 축소해서 효율적인 토지 활용을 해야 되는 미국 측의 심리적인 부담이 오히려 그때의 협정에 비해서 훨씬 늘어났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환받는 땅의 규모나 가치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동안 미뤄왔던 도시계획과 여러 가지 민원사항을 추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입지와 길이 트이게 된다는 점에서 우리가 용산기지 이전비용으로 부담하게 될 30여억 불의 액수보다 앞으로 여러 가지 산출해서 자발적으로 가동시키고 창출할 수 있는 경제비용과 정치․외교적 이익효과, 복지비용효과 면에서 많은 부분 기회를 넓힌 측면이 있는 협정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산기지 이전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산기지이전협정이 2004년도에 타결되었다고 해서 2003년도 말에 나온 해외미군재배치계획의 일환으로 흡수되어 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미국이 현재 의도하고 있는 주한미군을 마음대로 동북아시아 지역군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용산기지를 오산․평택으로 이전해 나가는, 우리나라의 수도권 전방에 위치해 있는 제2사단의 이전과 맞물려서 미국 측의 일방적인 의도대로 용산기지 이전문제를 함께 활용하려고 한다는 해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엄밀하게 봤을 때 한국 측이 수도권 중심에 외국의 기지가 오랜 기간 동안 머무른 데 따른 한국 국민들의 자존심 등 여러 가지 정서적인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도심개발계획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요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발생한 현재의 주한미군 재배치와 관련된 용산기지의 취지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결과적으로 용산기지의 지휘부, 수뇌부가 평택지역으로 옮겨 가게 되면서 주한 미2사단의 전투병력과 함께 합쳐지는 내용에 대해서도 그다지 오해를 할 필요는 없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용산기지의 수뇌부, 지휘부가 옮겨가는 문제는 주한미군재배치계획이나 해외주둔미군재배치계획(GPR)과는 별 상관이 없다는 얘기이지요.
GPR이라는 개념은 결국 기동화, 유연화, 신축성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21세기의 다양한 각종 안보이슈에 대해서 미군을 포함한 동맹국들이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군사시스템을 갖추느냐라는 문제에 국한되기 때문에 제2사단 문제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된다는 얘기이지요.
그래서 용산의 미군지휘부를 연합사 그리고 한미연합사와 유엔사를 미군이 애초부터 아까워해서 옮길 마음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회고해 볼 때 이 문제는 결국 한국민이 완전한 의미의 용산기지 이전을 원하는 측면에서 현재도 용산기지의 빠른 이전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미관계가 급변하고 있고 그것에 앞서서 동북아시아와 전 세계의 군사 독트린 그리고 안보위협에 대한 개념이 급속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용산기지 이전문제를 빨리 마무리하고 한국도 북한 핵문제와 주한미군 재배치 이후에 새로이 가꿔야 될 한미관계의 청사진과 비전에 대해서 논의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한반도 시야에 국한된 굉장히 미시적인, 남북공조라든지 아니면 한반도에서 전쟁방지만 있을 수 있다면 한국은 앞으로 미국과 어떤 식의 군사관계를 맺어도 상관이 없다는 식의 굉장히 추상적이고 규범적이고 도덕적인 논리에 입각해서 한 나라의 국가안보정책에 관여하려고 들 경우에 우리나라는 앞으로 더욱더 어려운 외교적인 모순에 빠질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산기지가 좌초될 경우 향후 2, 3년 내에 계획되어 있는 기지이전 문제뿐만이 아니라 주한미군의 새로운 미래와 한미동맹의 건설을 위해서 심각한 시행착오와 양국 간의 새로운 불신요소가 가중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서 이 문제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발전할 수 있는 한미동맹의 디딤돌로 삼았으면 하는 마음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 사안은 법적 정당성과 효력 차원에서용산기지이전협정과 연합토지관리계획개정안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이고, 두 번째는 비용분담 주체 및 그 내용에 대해서 쟁점이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용산기지 이전이 갖고 있는 대한민국에 대한 의의, 그다음에 이것이 앞으로 한미관계에 갖고 있는 함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용산기지이전협정이 정부조직법에 근거해서 정부대표 그리고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각종 법률에 의거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관련 법률이 정하는 적법 절차에 따라서 한미 양국 간에 체결된 합헌조약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동의절차를 남겨두고 상정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많은 시민단체들이 제기해 왔던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첫 번째 용산기지이전협정이 SOFA규정을 맹목적으로 따르고 있다 그래서 SOFA의 부속문서이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시설과 구역의 공여, 그리고 반환을 규율하는 SOFA의 내용에 대해서 완전히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를 따로 내어서 합법절차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기존 SOFA합동위원회에다가 모든 것을 맹목적으로 위임해 두었기 때문에 이것을 따로 절차로 떼어내어서 통과시켜 준다는 것은 또 하나의 별개의 독립적인 장치를 부여해서 용산기지를 마구잡이로 처리하려는 것이다 이런 해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SOFA의 부속문서라는 뜻은 법적 의미상 맞지 않고 다만 SOFA가 가지고 있던 포괄적인 기본합의 체제가 많기 때문에 기존 체제를 충분히 활용해서 현재의 용산기지이전협정 그리고 이전절차의 모든 내용들을 앞으로 SOFA합동위원회가 합동으로 관리하는, 그래서 한미 간에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용문제나 구체적으로 앞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협의를 해 나가는 규범체제로 참고를 한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90년대에 체결된 양해각서와 합의각서가 법적인 하자가 있기 때문에 그 하자에 근거해서 지금 만들어 놓은 양국 간의 조약도 하자가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합법적인 절차과정을 밟기 전에 그것이 중단되었고 10여 년이 흐른 지금 완전한 대체문건을 마련해 놓은 시점에서 그때의 법적 근거에 입각해서, 지금 많은 내용들이 새로 느닷없이 탄생한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미흡했던 많은 부분을 보완하면서 현재의 포괄적인 문건이 장기적인 진통과 난항을 겪은 끝에 협상이 타결되었다 하는 점에서 그때의 합법여부는 지금 새로운 문건과 별 관계가 없습니다.
그때 생각할 때 많은 무리가 있었던 것들을 오히려 완전히 포괄타결하면서 새로 보완하는 조치가 있었다, 다만 용산기지 이전을 먼저 요구한 대한민국 측의 요구조건에 부응해서 거기와 관련된 직접적인 이전비용은 한국 측이 부담한다라는 원칙은 10여 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변동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많은 논란거리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한국의 입장 그리고 기존의 동맹관계를 맺고 있는 기지이전의 선례에 비추어 볼 때 한국이 여기에 대해서 크게 새로운 원칙이나 관례를 만들 틈은 국제적으로 거의 존재하고 있지 않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법적 문제를 마무리해 보면 SOFA 외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요인, 청구권, 영업손실 보상에 대한 한국 측의 부담을 한국이 완전히 지지 않게 된 것, 그리고 기타 비용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C4I라든지 군인가족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주택비용, 기타 관련비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양국이 확실하게 동의해야만 한국과 미국이 그 비용부담 내용을 결정하기로 한다라는 여러 가지 보완장치를 마련해 두었기 때문에 법적 정당성 효력 차원에서 느닷없이 90년대의 불법조항을 2004년도에 새로 들고 나와서 그때의 독소조항을 아직도 고스란히 안고 있다는 주장은 많은 부분 취약한 논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제 주제는 비용분담의 주체와 그 내용에 대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많이 비판받고 있는 내용은 왜 총액한도를 정해 놓지 않았느냐, 추가적으로 얼마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한국이 완전히 떠맡아야 된다는 논리가 아니냐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양측이 시설공사비를 3조 1800억 정도로 대충 산정하고 있고 부지매입비도 1920억 원으로, 미화로 따지면 최소 30억 불에서 40억 불 이내로 거의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양국이 이해를 한 채 이 문건에 동의했고 추가적으로 기타 비용문제가 발생할 때 양측이 분명한 조건에 의해서 동의절차를 따로 마련해 놓았기 때문에 백지수표니 아니면 천문학적인 숫자가 추가적으로 들 수 있다느니 하는 주장도 굉장히 논리의 비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UA협정 제5조1항에 보면 기타비용에 관한 네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한국이 추가적으로 돈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용산기지 이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이어야 한다, 두 번째 불가피한 것이어야 한다, 세 번째 잡비에 국한한다, 그리고 위의 세 가지 조건에 대해서 충족되었다고 한미 양국이 반드시 그 유효성을 함께 확인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비용 내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굉장히 많은 액수가 따로 산정될 여지가 있다는 해석은 많은 부분 기우에 불과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영업손실권과 SOFA 외의 청구권을 추가적으로 보장한 것도 우리 측이 그것을 추가적으로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충분한 권리와 피해구제를 받지 못한 우리 민간인들에 대해서 국내법상 민사적인 구제절차를 따로 허용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기지이전 절차 과정에 있어서 입을 수 있는 재정적․금전적인 손실보상에 대해서 보조적인 법적 장치를 충분히 마련해 놓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이 오염 치유에 대해서 직접적인 책임을 지도록 규정해 놓았고 치유를 위한 공동조사도 양국이 함께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미 국방부 건축기준을 따르는 것도 자국이 사용할 시설에 대해서 당연히 자국 기준을 적용한 것이고 거기와 관련되어서 큰 논란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C4I에 대해서도 한국은 이전비용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전 시 필요한 기반시설과 설치비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무슨 대단한 C4I를 한국이 새로 장비를 마련해서 구비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국의 방위분담금에 C4I 비용을 제공하도록 미국이 의도했었다는 말들이 있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며칠 전에 그 입장을 철회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C4I와 관련된 여러 가지 비용분담 논란도 많은 부분 축소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땅 문제인데 왜 90년대 협정보다 대체부지가 많이 늘어나서 고통스럽게 평택지역의 넓은 땅을 우리가 제시해야 하느냐는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당시 우리가 약속한 26만 평의 대체부지는 이전대상 용산병력 총 4998명 중에 862명이 사용할 오산지역 내 대체기지였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4136명의 미군 사용부지에 대해서는 한미 간 합의가 없었다는 말씀이지요.
현재 이번 협정으로 미국은 118만 평을 반환하는 한편 우리는 52만 평을 공여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볼 때 한국이 추가적으로 제공할 토지의 규모는 상대적으로 훨씬 적은 반면에 10여 년이 흐른 지금 용산기지 반환과 관련해서 미국이 반환할 땅의 규모가 훨씬 늘었고, 평택의 제한된 토지에 대해서 축소해서 효율적인 토지 활용을 해야 되는 미국 측의 심리적인 부담이 오히려 그때의 협정에 비해서 훨씬 늘어났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환받는 땅의 규모나 가치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동안 미뤄왔던 도시계획과 여러 가지 민원사항을 추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입지와 길이 트이게 된다는 점에서 우리가 용산기지 이전비용으로 부담하게 될 30여억 불의 액수보다 앞으로 여러 가지 산출해서 자발적으로 가동시키고 창출할 수 있는 경제비용과 정치․외교적 이익효과, 복지비용효과 면에서 많은 부분 기회를 넓힌 측면이 있는 협정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산기지 이전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산기지이전협정이 2004년도에 타결되었다고 해서 2003년도 말에 나온 해외미군재배치계획의 일환으로 흡수되어 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미국이 현재 의도하고 있는 주한미군을 마음대로 동북아시아 지역군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용산기지를 오산․평택으로 이전해 나가는, 우리나라의 수도권 전방에 위치해 있는 제2사단의 이전과 맞물려서 미국 측의 일방적인 의도대로 용산기지 이전문제를 함께 활용하려고 한다는 해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엄밀하게 봤을 때 한국 측이 수도권 중심에 외국의 기지가 오랜 기간 동안 머무른 데 따른 한국 국민들의 자존심 등 여러 가지 정서적인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도심개발계획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요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발생한 현재의 주한미군 재배치와 관련된 용산기지의 취지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결과적으로 용산기지의 지휘부, 수뇌부가 평택지역으로 옮겨 가게 되면서 주한 미2사단의 전투병력과 함께 합쳐지는 내용에 대해서도 그다지 오해를 할 필요는 없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용산기지의 수뇌부, 지휘부가 옮겨가는 문제는 주한미군재배치계획이나 해외주둔미군재배치계획(GPR)과는 별 상관이 없다는 얘기이지요.
GPR이라는 개념은 결국 기동화, 유연화, 신축성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21세기의 다양한 각종 안보이슈에 대해서 미군을 포함한 동맹국들이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군사시스템을 갖추느냐라는 문제에 국한되기 때문에 제2사단 문제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된다는 얘기이지요.
그래서 용산의 미군지휘부를 연합사 그리고 한미연합사와 유엔사를 미군이 애초부터 아까워해서 옮길 마음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회고해 볼 때 이 문제는 결국 한국민이 완전한 의미의 용산기지 이전을 원하는 측면에서 현재도 용산기지의 빠른 이전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미관계가 급변하고 있고 그것에 앞서서 동북아시아와 전 세계의 군사 독트린 그리고 안보위협에 대한 개념이 급속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용산기지 이전문제를 빨리 마무리하고 한국도 북한 핵문제와 주한미군 재배치 이후에 새로이 가꿔야 될 한미관계의 청사진과 비전에 대해서 논의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한반도 시야에 국한된 굉장히 미시적인, 남북공조라든지 아니면 한반도에서 전쟁방지만 있을 수 있다면 한국은 앞으로 미국과 어떤 식의 군사관계를 맺어도 상관이 없다는 식의 굉장히 추상적이고 규범적이고 도덕적인 논리에 입각해서 한 나라의 국가안보정책에 관여하려고 들 경우에 우리나라는 앞으로 더욱더 어려운 외교적인 모순에 빠질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산기지가 좌초될 경우 향후 2, 3년 내에 계획되어 있는 기지이전 문제뿐만이 아니라 주한미군의 새로운 미래와 한미동맹의 건설을 위해서 심각한 시행착오와 양국 간의 새로운 불신요소가 가중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서 이 문제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발전할 수 있는 한미동맹의 디딤돌로 삼았으면 하는 마음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미군문제팀장이신 유영재 진술인께서 의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미군문제팀장이신 유영재 진술인께서 의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청회를 한 다음에 내일 상임위에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진술인이 8명이지만 용산 및 LPP협정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은 두 사람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열리는 공청회가 어떤 실질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각계의 문제제기가 빗발쳤음에도 불구하고 60여 명 정도의 국회의원들만이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검증하자는 의견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분들은 그런 의견을 가지고 계시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는데 이런 공청회를 통해서 위원들께 용산협정과 LPP협정의 문제점을 조금이라도 알릴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위원님들께 드리는 호소의 형태로 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통외통위에 올라와 있는 용산협정은 앞서 권정호 진술인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헌법에 명시하고 있는 국회의 비준동의권을 무력화하고 있기 때문에 법제처에서도 마지막 회의 순간까지도 위헌 가능성을 제기하고 통외통위 수석전문위원도 사실상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산협정에는 비용의 총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상한선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호한 규정이 즐비합니다. 그래서 정부협상단 사이에서조차 협정문의 내용을 두고 서로 상반된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캠프 그레이 같은 경우 이전비용 부담과 관련해서 국방부는 미국이 부담한다고 얘기하고 외교부는 우리나라가 부담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 내에서조차 이렇게 이견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의 관계에서는 오죽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정작 비용산정의 기초인 시설종합계획은 협정체결 절차가 완료된 뒤에나 작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설계권 등 사업의 주도권마저 미국이 가지고 있는데다가 확실한 비용통제장치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협정이 미국에 백지수표를 주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을 해 왔던 것입니다.
또한 용산협정은 시설수준 향상을 명시하고 그에 따라 의료행정시설, C4I 제공 등을 새로이 규정함으로써 군부독재시절에 맺어졌던 90년 합의서보다도 개악되었습니다. 독일이나 일본의 경우와 비교해 보더라도 기타비용이나 이사비용까지 부담토록 함으로써 불평등하기 짝이 없는 조약입니다. 나아가 용산 등 주한미군 재배치는 미국의 선제공격전략을 적용하기 위한 해외주둔재배치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용산협정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각계각층, 심지어 정부 내에서조차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일방적으로 그리고 졸속으로 용산협정 절차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용산 등 미군기지 재배치를 세계 미군기지 재배치의 시범 케이스로 삼으려는 미국의 압력에 굴복한 결과라고밖에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정부가 이처럼 논란이 많은 문제를 쫓기듯 처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제 공을 국회로 떠넘겼습니다. 정부는 위헌적이고 굴욕적인 협정을 정당하고 합법적이라고 인정하라고 국회에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들의 잘못을 국회에 떠넘기기 위한 무책임한 행위입니다. 이제 국회는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부담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협정에 대한 비준동의 여부를 판단해야 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이 문제에 대하여 철저한 검증도 거치지 않은 채 동의해 준다면 정부의 묻지마 협정에 대해서 국회도 ‘나도 모른다’ 하면서 동의해 주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는 국회가 스스로 자신의 권능을 포기한 것이자 행정부의 들러리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이런 위헌적이고 굴욕적인 협정을 그대로 통과시키게 되면 평택주민들은 그로 인해서 피눈물을 흘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들은 50여 년 전에 이미 한번 자기 땅에서 쫓겨난 바가 있습니다. 또다시 그들을 내몬다는 것은 그들의 삶을 뿌리 뽑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LPP개정협정까지 포함해서 최소 7조~10조 가까이 될 수도 있는 주한미군 재배치 비용부담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국민들의 허리는 더욱 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또한 방어군에서 침략군으로 자신의 성격을 바꾼 주한미군이 불러 오는 전쟁의 냄새에 우리 국민들은 몸서리를 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며칠 전에 통외통위가 용산협정과 LPP개정협정에 대한 청문회를 결정했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소식은 안건처리 후에 청문회를 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여당 방침이 그런 모양인데 용산협정과 LPP개정협정의 문제점을 파헤치는 데 앞장섰던 여당의 한 위원조차도 저에게 괴롭다,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도대체 안건처리를 다 해 놓고 하는 청문회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또 그것이 무엇을 청문하고 무슨 사실을 확인해서 개선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것이야말로 버스가 지나간 뒤에 손드는 격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미국이 요구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것이 여당의 정체성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중의 고혈을 짜내고 민족을 죽음의 구렁텅이로 내몰 수도 있는 협정에 동의해 줘야만 여당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의 자주의식이 날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압도적 다수의 국민은 용산협정과 같은 굴욕적인 협정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고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오직 정부협상단만이 최선의 협상이었다고 강변하고 있을 뿐입니다. 또한 지금 우리 국민들은 정책 판단과 업무수행에 대한 공직자의 더 높은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대는 변화하고 있고 정부와 국회의 귀가 따가울 정도로 이 협정의 문제점이 널리 알려져 왔습니다.
IMF사태를 겪고도 정부 관계자 하나도 처벌받지 않았는데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럴지 저희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IMF 상황과 지금 상황은 분명히 다릅니다. IMF 상황은 그때 김영삼 대통령도 ‘나도 몰랐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지금 정부 관계자는 이것을 몰랐다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요컨대 몰랐다는 변명은 통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국민의 이름으로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과 차영구 전 국방부정책실장 그리고 제 옆에 앉아 있는 김숙 북미국장님 이런 분들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혐의로 사법적 심판대에 세웠습니다.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방부와 외교부가 법적인 문제를 다루는 외교부 조약국이라든지 국방부 법무관실 등의 부서에 대해서 철저히 배제해 왔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국회 의사일정은 6일 공청회, 7일 상임위 안건처리, 8일과 9일 본회의 안건처리 순으로 잡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큰 변수가 없는 한 이 순서대로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형식 절차가 마무리된다고 해서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의 진정한 시작은 이때부터가 될 것입니다.
우선 토지수용 대상인 평택주민들은 목숨을 걸고 투쟁을 결의하고 있습니다. 또 미군 이사비용을 대기 위해서 용산기지를 판다고 할 때 거기에 동의할 서울시민과 국민들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비용문제에서는 이미 한미 간에 이견이 발생하고 있고 미국은 협정에 미국 부담으로 명시되어 있는 주택임대료라든지 2사단 배치시설 비용도 우리가 부담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주한미군 성격이 방어군에서 침략군으로 전환되고 그 역할이 대북 방어에서 아시아․태평양신속기동군으로 전환되면 주변국의 반발을 불러올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리고 주한미군의 주둔을 용인해 왔던 다수의 우리 국민들도 주한미군의 주둔 자체에 근본적인 회의를 갖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도 용산협정이 이렇게 굴욕적이고 위헌적으로 강행되는 것은 한미관계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이런 굴욕적이고 위헌적인 협정을 통과시킨다면 국민들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게 될 것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정말 국가주권을 생각하고 국회 권능을 바로 세우고 국민의 이익을 지키는 방향에서 이 문제를 다뤄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용산협정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이 제기되었지만 LPP 협정에 대한 문제는 상대적으로 많이 다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LPP문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LPP 개정협정에 따르면 2사단 대체시설비용은 미국이 부담하는 걸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체시설비용마저 우리가 부담하게 될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그런 점에서 LPP 개정협정도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LPP 개정협정의 심각한 문제는 뭐냐 하면 국회 통외통위 수석전문위원이 제시한 바에 따르면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바에 의하면 LPP 개정협정과 관련해서 우리 측 부담 1조 514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고, 미측은 약 2조 1240억 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측 자료에 따르면 미국이 부담할 돈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2.12억 달러만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비용은 한국이 부담할 것을 기대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 LPP 협정 때도 그랬고 용산의 초호화아파트를 건설할 때도 국방부는 그것의 상당 부분이 방위비 분담금으로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미국 부담인 것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사단 대체시설비용도 우리가 방위비 분담금으로 제공하면서 그것이 미국 부담인 것처럼 둔갑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점에서 개정 LPP 협정도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는 용산협정과 LPP 개정협정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철저히 검증해서 이 문제를 다루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각계의 문제제기가 빗발쳤음에도 불구하고 60여 명 정도의 국회의원들만이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검증하자는 의견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분들은 그런 의견을 가지고 계시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는데 이런 공청회를 통해서 위원들께 용산협정과 LPP협정의 문제점을 조금이라도 알릴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위원님들께 드리는 호소의 형태로 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통외통위에 올라와 있는 용산협정은 앞서 권정호 진술인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헌법에 명시하고 있는 국회의 비준동의권을 무력화하고 있기 때문에 법제처에서도 마지막 회의 순간까지도 위헌 가능성을 제기하고 통외통위 수석전문위원도 사실상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산협정에는 비용의 총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상한선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호한 규정이 즐비합니다. 그래서 정부협상단 사이에서조차 협정문의 내용을 두고 서로 상반된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캠프 그레이 같은 경우 이전비용 부담과 관련해서 국방부는 미국이 부담한다고 얘기하고 외교부는 우리나라가 부담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 내에서조차 이렇게 이견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의 관계에서는 오죽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정작 비용산정의 기초인 시설종합계획은 협정체결 절차가 완료된 뒤에나 작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설계권 등 사업의 주도권마저 미국이 가지고 있는데다가 확실한 비용통제장치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협정이 미국에 백지수표를 주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을 해 왔던 것입니다.
또한 용산협정은 시설수준 향상을 명시하고 그에 따라 의료행정시설, C4I 제공 등을 새로이 규정함으로써 군부독재시절에 맺어졌던 90년 합의서보다도 개악되었습니다. 독일이나 일본의 경우와 비교해 보더라도 기타비용이나 이사비용까지 부담토록 함으로써 불평등하기 짝이 없는 조약입니다. 나아가 용산 등 주한미군 재배치는 미국의 선제공격전략을 적용하기 위한 해외주둔재배치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용산협정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각계각층, 심지어 정부 내에서조차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일방적으로 그리고 졸속으로 용산협정 절차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용산 등 미군기지 재배치를 세계 미군기지 재배치의 시범 케이스로 삼으려는 미국의 압력에 굴복한 결과라고밖에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정부가 이처럼 논란이 많은 문제를 쫓기듯 처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제 공을 국회로 떠넘겼습니다. 정부는 위헌적이고 굴욕적인 협정을 정당하고 합법적이라고 인정하라고 국회에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들의 잘못을 국회에 떠넘기기 위한 무책임한 행위입니다. 이제 국회는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부담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협정에 대한 비준동의 여부를 판단해야 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이 문제에 대하여 철저한 검증도 거치지 않은 채 동의해 준다면 정부의 묻지마 협정에 대해서 국회도 ‘나도 모른다’ 하면서 동의해 주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는 국회가 스스로 자신의 권능을 포기한 것이자 행정부의 들러리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이런 위헌적이고 굴욕적인 협정을 그대로 통과시키게 되면 평택주민들은 그로 인해서 피눈물을 흘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들은 50여 년 전에 이미 한번 자기 땅에서 쫓겨난 바가 있습니다. 또다시 그들을 내몬다는 것은 그들의 삶을 뿌리 뽑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LPP개정협정까지 포함해서 최소 7조~10조 가까이 될 수도 있는 주한미군 재배치 비용부담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국민들의 허리는 더욱 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또한 방어군에서 침략군으로 자신의 성격을 바꾼 주한미군이 불러 오는 전쟁의 냄새에 우리 국민들은 몸서리를 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며칠 전에 통외통위가 용산협정과 LPP개정협정에 대한 청문회를 결정했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소식은 안건처리 후에 청문회를 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여당 방침이 그런 모양인데 용산협정과 LPP개정협정의 문제점을 파헤치는 데 앞장섰던 여당의 한 위원조차도 저에게 괴롭다,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도대체 안건처리를 다 해 놓고 하는 청문회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또 그것이 무엇을 청문하고 무슨 사실을 확인해서 개선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것이야말로 버스가 지나간 뒤에 손드는 격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미국이 요구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것이 여당의 정체성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중의 고혈을 짜내고 민족을 죽음의 구렁텅이로 내몰 수도 있는 협정에 동의해 줘야만 여당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의 자주의식이 날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압도적 다수의 국민은 용산협정과 같은 굴욕적인 협정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고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오직 정부협상단만이 최선의 협상이었다고 강변하고 있을 뿐입니다. 또한 지금 우리 국민들은 정책 판단과 업무수행에 대한 공직자의 더 높은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대는 변화하고 있고 정부와 국회의 귀가 따가울 정도로 이 협정의 문제점이 널리 알려져 왔습니다.
IMF사태를 겪고도 정부 관계자 하나도 처벌받지 않았는데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럴지 저희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IMF 상황과 지금 상황은 분명히 다릅니다. IMF 상황은 그때 김영삼 대통령도 ‘나도 몰랐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지금 정부 관계자는 이것을 몰랐다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요컨대 몰랐다는 변명은 통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국민의 이름으로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과 차영구 전 국방부정책실장 그리고 제 옆에 앉아 있는 김숙 북미국장님 이런 분들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혐의로 사법적 심판대에 세웠습니다.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방부와 외교부가 법적인 문제를 다루는 외교부 조약국이라든지 국방부 법무관실 등의 부서에 대해서 철저히 배제해 왔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국회 의사일정은 6일 공청회, 7일 상임위 안건처리, 8일과 9일 본회의 안건처리 순으로 잡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큰 변수가 없는 한 이 순서대로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형식 절차가 마무리된다고 해서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의 진정한 시작은 이때부터가 될 것입니다.
우선 토지수용 대상인 평택주민들은 목숨을 걸고 투쟁을 결의하고 있습니다. 또 미군 이사비용을 대기 위해서 용산기지를 판다고 할 때 거기에 동의할 서울시민과 국민들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비용문제에서는 이미 한미 간에 이견이 발생하고 있고 미국은 협정에 미국 부담으로 명시되어 있는 주택임대료라든지 2사단 배치시설 비용도 우리가 부담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주한미군 성격이 방어군에서 침략군으로 전환되고 그 역할이 대북 방어에서 아시아․태평양신속기동군으로 전환되면 주변국의 반발을 불러올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리고 주한미군의 주둔을 용인해 왔던 다수의 우리 국민들도 주한미군의 주둔 자체에 근본적인 회의를 갖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도 용산협정이 이렇게 굴욕적이고 위헌적으로 강행되는 것은 한미관계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이런 굴욕적이고 위헌적인 협정을 통과시킨다면 국민들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게 될 것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정말 국가주권을 생각하고 국회 권능을 바로 세우고 국민의 이익을 지키는 방향에서 이 문제를 다뤄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용산협정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이 제기되었지만 LPP 협정에 대한 문제는 상대적으로 많이 다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LPP문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LPP 개정협정에 따르면 2사단 대체시설비용은 미국이 부담하는 걸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체시설비용마저 우리가 부담하게 될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그런 점에서 LPP 개정협정도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LPP 개정협정의 심각한 문제는 뭐냐 하면 국회 통외통위 수석전문위원이 제시한 바에 따르면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바에 의하면 LPP 개정협정과 관련해서 우리 측 부담 1조 514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고, 미측은 약 2조 1240억 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측 자료에 따르면 미국이 부담할 돈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2.12억 달러만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비용은 한국이 부담할 것을 기대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 LPP 협정 때도 그랬고 용산의 초호화아파트를 건설할 때도 국방부는 그것의 상당 부분이 방위비 분담금으로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미국 부담인 것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사단 대체시설비용도 우리가 방위비 분담금으로 제공하면서 그것이 미국 부담인 것처럼 둔갑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점에서 개정 LPP 협정도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는 용산협정과 LPP 개정협정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철저히 검증해서 이 문제를 다루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외교통상부 북미국장이신 김숙 진술인께서 의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표하시기 전에 여러분께 한 가지 당부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진술인들께서는 자기의 주장내용을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비방하거나 비방의 뜻을 숨기거나 또는 일방적인 주장을 내놓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는 서로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 주시는 것이지 자기들의 판단을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명심해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외교통상부 북미국장이신 김숙 진술인께서 의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표하시기 전에 여러분께 한 가지 당부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진술인들께서는 자기의 주장내용을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비방하거나 비방의 뜻을 숨기거나 또는 일방적인 주장을 내놓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는 서로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 주시는 것이지 자기들의 판단을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명심해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용산기지 이전은 지난 80년대 이후부터 우리가 미측에 요청한 이래 줄곧 정부시책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한미 양국은 90년 합의서 체결을 통해 우리 비용부담으로 용산기지를 오산․평택 지역으로 이전키로 합의하였으며 91년 9만 평 규모의 용산골프장을 반환받아 가족공원을 건설하는 등 합의서의 일부가 이미 시행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90년 합의서가 국회의 비준동의를 거치지 않은 기관 간 약정형식으로 체결되어 이행과정에서 재원 조달에 어려움이 발생하였고 마침 93년 북핵 위기 등 안보환경 불안 등을 이유로 사업이 보류된 바 있습니다.
2001년 12월 미측은 기지이전사업이 중단된 가운데 기지 내 심각한 군인주택난 해소를 위해 용산기지 안에 1066세대의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 계획이 알려지자 미군이 용산기지 안에 영구주둔을 기도하고 있다는 주장에 따라 용산기지이전 재추진 여론이 비등해짐에 따라 우리는 미측에 이전을 재차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한미 양국은 2003년 5월 한미정상회담에서 용산기지 조기이전원칙에 합의함에 따라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회의(FOTA)를 통해 기지이전협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고 협상 1년 반의 협상 끝에 지난 10월 26일 용산기지이전협정에 정식 서명하게 된 것입니다.
용산기지 이전은, 첫째 청나라군대 주둔 이후 지금까지 줄곧 외국군대가 주둔하고 있던 용산을 돌려받음으로써 민족의 자긍심을 회복해야 된다는 국민적 염원이 그 바탕에 있습니다.
또한 경제․사회적 차원에서도 용산기지 이전은 우리에게 많은 혜택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용산기지가 강남과 강북을 연결하는 수도 서울 한복판에 위치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겪어야 하는 불편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115만 평이라는 여의도 섬보다 큰 면적의 용산기지 부지를 반환받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유형 무형의 경제․사회적 가치는 실로 막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보적 측면에서도 용산기지는 이제 이전되어야 합니다. 용산기지 이전은 한미 간 15년 넘게 끌어온 사업으로써 우리는 동맹국인 미측에 수차례에 걸쳐 이전을 요구해 왔고 변할 수 없는 한미 상호간의 약속이 되었습니다. 용산기지가 원만히 이전될 경우 이 사업은 한미동맹 성공의 상징물로써 현재 진행 중인 한미동맹 조정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그렇지 못할 경우 그 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비록 용산기지 이전에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됩니다만 이러한 민족적 자존심, 경제․사회적 그리고 안보적 측면의 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용산기지 이전에 따른 긍정적 효과가 비용보다는 훨씬 더 크다고 할 것입니다.
용산기지 이전협상에 임했던 정부의 가장 큰 협상목표는 90년 합의서의 절차적 흠결과 일부 내용상 불합리성을 극복하기 위해 90년 합의서를 대체하는 새로운 합의서를 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정부는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는 조약형식의 신합의서를 체결하였으며 SOFA의 청구권 및 일실수입보상조항 등 일부 불합리한 내용들을 삭제하였습니다.
정부는 용산기지 이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이전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느냐라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이를 협상에 반영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신합의서는, 첫째 국회가 승인한 가용예산 범위에서 사업을 추진토록 함으로써 합의서 발효 후 국회의 지속적 비용통제 기능을 보장하였고, 둘째 모든 시설과 이사를 현물과 용역으로 제공하고, 셋째 한미 공동 마스터플랜 작성 및 쌍방에 의한 유효성 확인절차 등을 통해 우리의 비용통제 역할을 강화하는 등 이전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런 정부의 협상과정과 결과에 대한 지속적인 설명에도 불구하고 용산기지이전협정에 대해 사실과 거리가 먼 비판과 의혹들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가장 큰 것이 우선 미군기지를 이전하는데 우리가 이전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입니다.
주한미군이든 주일미군이든 주독미군이든 미군주둔에 관한 공통적인 기본원칙은 주둔지 국가가 미군이 주둔할 장소와 시설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둔지 국가가 기지를 옮겨 달라고 하는 경우 새로운 기지가 들어설 장소와 시설을 미군에게 제공해 주는 것이 순리일 것입니다. 물론 미국이 일방적으로 이전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주둔지 국가가 새로운 장소에 토지와 시설을 제공해야 될 부담을 지게 되는 것은 타당치 않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LPP 사업 추진에 있어서 미국이 이전을 희망하는 기지는 미측이 자체비용으로 이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용산기지 이전은 88년 이래 우리가 계속 미국에게 이전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이전비용을 우리가 부담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관행은 독일과 일본에서도 일관되게 유지되어 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용산기지 이전사업의 배경과 협상경과, 용산기지 이전에 대한 국민적 염원, 기지 이전의 경제․사회적 가치, 주권국가로서 지켜야 하는 상대국에 대한 신의, 미래 한미동맹의 발전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리가 이전비용을 대지 않고서는 용산기지는 결코 이전시킬 수 없고, 우리가 비용을 부담해서라도 기지를 옮기는 것이 필요하며 이것이 또한 국가이익에 부합한다는 정책적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다음 미국의 해외주둔미군재배치검토(GPR)가 용산기지 이전의 동기라는 주장입니다.
시기적으로 볼 때 용산기지 이전이 88년 당시 우리가 미측에 요구한 이래 줄곧 정부의 정책으로 추진된 사업인 반면 GPR은 작년 11월에 이르러서야 그 추진계획이 공표되었습니다.
개념적으로 볼 때도 GPR은 새로운 안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미 군사력을 경량화, 기동화하고 재편성하는 것으로써 행정부대와 사령부 중심의 용산기지 이전은 GPR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GPR이 용산기지 이전의 동기라는 주장은 일부 근거 없는 추정에 불과하며 이러한 추정에 근거하여 국가 간 약속과 국제적 관행을 뒤집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협정문에 비용총액을 명시하지 않아 미국 측에 백지수표를 내주었다는 주장도 있어 왔습니다.
우선 용산기지 이전사업은 규모와 성격상 비용총액을 협정에 명시할 수 없는 기술적 제약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전비용 산출을 위해서는 시설종합계획, 마스터플랜이 작성되어야 하나 이 마스터플랜 작성 자체가 시간이 걸리고 큰 비용이 소요되는 작업으로써 협정체결을 통해 용산기지 이전에 관한 원칙 결정이 선행되어야만 관련 예산 확보가 가능합니다. 만약 협정을 체결하지 않고 마스터플랜을 먼저 실시했다면 추진이 확실치도 않은 용산기지 이전의 계획서 작성에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한다는 또 다른 비판이 제기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법리적으로도 용산기지이전협정은 한미 간에 토지와 시설이라는 현물을 주고받기 위한 것인데 이러한 계약행위에 있어서 서로 주고받는 현물의 내역을 명시하는 것으로 족하며 그 현물의 가액까지 명시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비용총액이 협정에 명시되지 않아 비준동의안 심의에 불편이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그동안 용산기지이전비용의 예상규모를 나름대로 상정한 결과를 국회에 설명드렸습니다. 작년 한미가 공동으로 실시한 잠정시설종합계획, IMP라고 부릅니다마는 이것의 결과를 기초로 기지이전비용을 추산해 본 결과 부지매입비 설계비 시설비 사업관리비 이사비 등을 포함하여 약 4조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비용 관련 사항을 앞으로도 최대한 투명하게 추진할 것이며 실제 비용은 매 회계연도마다 국회의 승인을 받아 지출하게 될 것입니다. 국회는 비준동의 이후에도 예산심의권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통제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그러한 과정이 협정문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음 LPP 개정협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미 간 2002년 3월 체결된 LPP 협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LPP 개정협정이 이번에 용산기지이전협정과 함께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한미 양국은 2003년 3월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기지주변지역 민원 해소 그리고 주한미군의 주둔환경 개선을 위해 전국에 산재한 주한 미군기지를 의정부․동두천 그리고 오산․평택 또 대구․부산 등 3개 권역으로 통폐합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LPP 협정에 서명하였습니다.
이협정은 같은 해 10월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 발효하였고 이에 따라 이태원 아리랑택시 부지 반환 등 그 일부가 이행된 바 있습니다. 그러던 중 작년 5월 개최된 한미정상회담에서 2사단 재배치에 대한 원칙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서 LPP협정의 개정 소요가 발생하였습니다.
LPP 개정협정에서는 2002년 LPP에 명시된 28개 반환기지 목록에 한강 이북에 위치한 2사단 6개 기지가 추가되었고 4개 주력부대의 평택으로의 이전은 향후 한반도와 동북아의 정치․경제․안보 상황을 고려하여 양국 지도부가 그 시기를 결정하기로 하였으며 주요기지 반환 연도를 2011년에는 2006년 전후로 앞당겨 조정하였습니다.
LPP 개정협정과 용산기지이전협정이 발효되면 주한미군사령부지 7300만 평 중 66%에 달하는 5100만 평이 반환되며 특히 이 반환부지에 포함되는 부산 하야리야 및 춘천 캠프 페이지 등 도시 내 고가 부지의 반환시기가 2011년에서 2005년으로 조정됨에 따라 그 경제적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각에서는 2사단 재배치가 안보 공백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LPP 개정협정이 발효되어도 모든 2사단 기지가 즉각 한강 이남으로 재배치되는 것은 아니며 주력전투부대의 실제 이전시기는 향후 한반도와 동북아의 정치․경제․안보 상황을 신중히 고려하여 한미 양국 지도부가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한미연합방위체제는 북한에 대해 압도적인 억지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주한미군의 재배치는 연합방위능력을 증진시켜 보다 효율적인 한반도 방위를 가능케 한다는 대전제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안보 공백은 우려할 만한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재산은 소중합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과 안보는 이보다 더욱 소중합니다. 용산기지 이전은 단순한 상거래 관점에서만 바라볼 수 없습니다. 용산기지 이전은 도심의 균형적 발전, 주민불편 해소 및 민족의 자긍심 회복 등 경제․사회적 가치 못지않게 한미동맹 유지 강화라는 안보적 가치도 매우 큽니다.
어떤 의미에서 용산기지 이전비용은 안보라는 공공재를 확보하기 위한 정당한 비용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미국이라는 동맹국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난 50년간 한미동맹이 우리나라의 발전과 번영에 기여하였고 한반도 평화유지의 기반이었다는 점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21세기 안보환경이 변하고 우리의 국력은 커졌으며 미국 역시 새로운 한미관계 모색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이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동맹관계 모색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용산기지이전사업이 이러한 한미동맹 조정과정의 성공적인 첫 단추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부디 용산기지 이전의 역사적 의의 및 경제․사회적 가치 그리고 한미동맹 발전이라는 안보적 측면을 모두 고려한 거시적 안목으로 이 협정을 평가하여 주시기 바라 마지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산기지 이전은 지난 80년대 이후부터 우리가 미측에 요청한 이래 줄곧 정부시책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한미 양국은 90년 합의서 체결을 통해 우리 비용부담으로 용산기지를 오산․평택 지역으로 이전키로 합의하였으며 91년 9만 평 규모의 용산골프장을 반환받아 가족공원을 건설하는 등 합의서의 일부가 이미 시행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90년 합의서가 국회의 비준동의를 거치지 않은 기관 간 약정형식으로 체결되어 이행과정에서 재원 조달에 어려움이 발생하였고 마침 93년 북핵 위기 등 안보환경 불안 등을 이유로 사업이 보류된 바 있습니다.
2001년 12월 미측은 기지이전사업이 중단된 가운데 기지 내 심각한 군인주택난 해소를 위해 용산기지 안에 1066세대의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 계획이 알려지자 미군이 용산기지 안에 영구주둔을 기도하고 있다는 주장에 따라 용산기지이전 재추진 여론이 비등해짐에 따라 우리는 미측에 이전을 재차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한미 양국은 2003년 5월 한미정상회담에서 용산기지 조기이전원칙에 합의함에 따라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회의(FOTA)를 통해 기지이전협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고 협상 1년 반의 협상 끝에 지난 10월 26일 용산기지이전협정에 정식 서명하게 된 것입니다.
용산기지 이전은, 첫째 청나라군대 주둔 이후 지금까지 줄곧 외국군대가 주둔하고 있던 용산을 돌려받음으로써 민족의 자긍심을 회복해야 된다는 국민적 염원이 그 바탕에 있습니다.
또한 경제․사회적 차원에서도 용산기지 이전은 우리에게 많은 혜택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용산기지가 강남과 강북을 연결하는 수도 서울 한복판에 위치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겪어야 하는 불편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115만 평이라는 여의도 섬보다 큰 면적의 용산기지 부지를 반환받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유형 무형의 경제․사회적 가치는 실로 막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보적 측면에서도 용산기지는 이제 이전되어야 합니다. 용산기지 이전은 한미 간 15년 넘게 끌어온 사업으로써 우리는 동맹국인 미측에 수차례에 걸쳐 이전을 요구해 왔고 변할 수 없는 한미 상호간의 약속이 되었습니다. 용산기지가 원만히 이전될 경우 이 사업은 한미동맹 성공의 상징물로써 현재 진행 중인 한미동맹 조정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그렇지 못할 경우 그 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비록 용산기지 이전에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됩니다만 이러한 민족적 자존심, 경제․사회적 그리고 안보적 측면의 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용산기지 이전에 따른 긍정적 효과가 비용보다는 훨씬 더 크다고 할 것입니다.
용산기지 이전협상에 임했던 정부의 가장 큰 협상목표는 90년 합의서의 절차적 흠결과 일부 내용상 불합리성을 극복하기 위해 90년 합의서를 대체하는 새로운 합의서를 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정부는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는 조약형식의 신합의서를 체결하였으며 SOFA의 청구권 및 일실수입보상조항 등 일부 불합리한 내용들을 삭제하였습니다.
정부는 용산기지 이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이전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느냐라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이를 협상에 반영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신합의서는, 첫째 국회가 승인한 가용예산 범위에서 사업을 추진토록 함으로써 합의서 발효 후 국회의 지속적 비용통제 기능을 보장하였고, 둘째 모든 시설과 이사를 현물과 용역으로 제공하고, 셋째 한미 공동 마스터플랜 작성 및 쌍방에 의한 유효성 확인절차 등을 통해 우리의 비용통제 역할을 강화하는 등 이전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런 정부의 협상과정과 결과에 대한 지속적인 설명에도 불구하고 용산기지이전협정에 대해 사실과 거리가 먼 비판과 의혹들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가장 큰 것이 우선 미군기지를 이전하는데 우리가 이전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입니다.
주한미군이든 주일미군이든 주독미군이든 미군주둔에 관한 공통적인 기본원칙은 주둔지 국가가 미군이 주둔할 장소와 시설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둔지 국가가 기지를 옮겨 달라고 하는 경우 새로운 기지가 들어설 장소와 시설을 미군에게 제공해 주는 것이 순리일 것입니다. 물론 미국이 일방적으로 이전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주둔지 국가가 새로운 장소에 토지와 시설을 제공해야 될 부담을 지게 되는 것은 타당치 않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LPP 사업 추진에 있어서 미국이 이전을 희망하는 기지는 미측이 자체비용으로 이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용산기지 이전은 88년 이래 우리가 계속 미국에게 이전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이전비용을 우리가 부담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관행은 독일과 일본에서도 일관되게 유지되어 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용산기지 이전사업의 배경과 협상경과, 용산기지 이전에 대한 국민적 염원, 기지 이전의 경제․사회적 가치, 주권국가로서 지켜야 하는 상대국에 대한 신의, 미래 한미동맹의 발전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리가 이전비용을 대지 않고서는 용산기지는 결코 이전시킬 수 없고, 우리가 비용을 부담해서라도 기지를 옮기는 것이 필요하며 이것이 또한 국가이익에 부합한다는 정책적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다음 미국의 해외주둔미군재배치검토(GPR)가 용산기지 이전의 동기라는 주장입니다.
시기적으로 볼 때 용산기지 이전이 88년 당시 우리가 미측에 요구한 이래 줄곧 정부의 정책으로 추진된 사업인 반면 GPR은 작년 11월에 이르러서야 그 추진계획이 공표되었습니다.
개념적으로 볼 때도 GPR은 새로운 안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미 군사력을 경량화, 기동화하고 재편성하는 것으로써 행정부대와 사령부 중심의 용산기지 이전은 GPR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GPR이 용산기지 이전의 동기라는 주장은 일부 근거 없는 추정에 불과하며 이러한 추정에 근거하여 국가 간 약속과 국제적 관행을 뒤집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협정문에 비용총액을 명시하지 않아 미국 측에 백지수표를 내주었다는 주장도 있어 왔습니다.
우선 용산기지 이전사업은 규모와 성격상 비용총액을 협정에 명시할 수 없는 기술적 제약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전비용 산출을 위해서는 시설종합계획, 마스터플랜이 작성되어야 하나 이 마스터플랜 작성 자체가 시간이 걸리고 큰 비용이 소요되는 작업으로써 협정체결을 통해 용산기지 이전에 관한 원칙 결정이 선행되어야만 관련 예산 확보가 가능합니다. 만약 협정을 체결하지 않고 마스터플랜을 먼저 실시했다면 추진이 확실치도 않은 용산기지 이전의 계획서 작성에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한다는 또 다른 비판이 제기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법리적으로도 용산기지이전협정은 한미 간에 토지와 시설이라는 현물을 주고받기 위한 것인데 이러한 계약행위에 있어서 서로 주고받는 현물의 내역을 명시하는 것으로 족하며 그 현물의 가액까지 명시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비용총액이 협정에 명시되지 않아 비준동의안 심의에 불편이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그동안 용산기지이전비용의 예상규모를 나름대로 상정한 결과를 국회에 설명드렸습니다. 작년 한미가 공동으로 실시한 잠정시설종합계획, IMP라고 부릅니다마는 이것의 결과를 기초로 기지이전비용을 추산해 본 결과 부지매입비 설계비 시설비 사업관리비 이사비 등을 포함하여 약 4조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비용 관련 사항을 앞으로도 최대한 투명하게 추진할 것이며 실제 비용은 매 회계연도마다 국회의 승인을 받아 지출하게 될 것입니다. 국회는 비준동의 이후에도 예산심의권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통제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그러한 과정이 협정문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음 LPP 개정협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미 간 2002년 3월 체결된 LPP 협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LPP 개정협정이 이번에 용산기지이전협정과 함께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한미 양국은 2003년 3월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기지주변지역 민원 해소 그리고 주한미군의 주둔환경 개선을 위해 전국에 산재한 주한 미군기지를 의정부․동두천 그리고 오산․평택 또 대구․부산 등 3개 권역으로 통폐합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LPP 협정에 서명하였습니다.
이협정은 같은 해 10월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 발효하였고 이에 따라 이태원 아리랑택시 부지 반환 등 그 일부가 이행된 바 있습니다. 그러던 중 작년 5월 개최된 한미정상회담에서 2사단 재배치에 대한 원칙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서 LPP협정의 개정 소요가 발생하였습니다.
LPP 개정협정에서는 2002년 LPP에 명시된 28개 반환기지 목록에 한강 이북에 위치한 2사단 6개 기지가 추가되었고 4개 주력부대의 평택으로의 이전은 향후 한반도와 동북아의 정치․경제․안보 상황을 고려하여 양국 지도부가 그 시기를 결정하기로 하였으며 주요기지 반환 연도를 2011년에는 2006년 전후로 앞당겨 조정하였습니다.
LPP 개정협정과 용산기지이전협정이 발효되면 주한미군사령부지 7300만 평 중 66%에 달하는 5100만 평이 반환되며 특히 이 반환부지에 포함되는 부산 하야리야 및 춘천 캠프 페이지 등 도시 내 고가 부지의 반환시기가 2011년에서 2005년으로 조정됨에 따라 그 경제적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각에서는 2사단 재배치가 안보 공백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LPP 개정협정이 발효되어도 모든 2사단 기지가 즉각 한강 이남으로 재배치되는 것은 아니며 주력전투부대의 실제 이전시기는 향후 한반도와 동북아의 정치․경제․안보 상황을 신중히 고려하여 한미 양국 지도부가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한미연합방위체제는 북한에 대해 압도적인 억지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주한미군의 재배치는 연합방위능력을 증진시켜 보다 효율적인 한반도 방위를 가능케 한다는 대전제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안보 공백은 우려할 만한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재산은 소중합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과 안보는 이보다 더욱 소중합니다. 용산기지 이전은 단순한 상거래 관점에서만 바라볼 수 없습니다. 용산기지 이전은 도심의 균형적 발전, 주민불편 해소 및 민족의 자긍심 회복 등 경제․사회적 가치 못지않게 한미동맹 유지 강화라는 안보적 가치도 매우 큽니다.
어떤 의미에서 용산기지 이전비용은 안보라는 공공재를 확보하기 위한 정당한 비용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미국이라는 동맹국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난 50년간 한미동맹이 우리나라의 발전과 번영에 기여하였고 한반도 평화유지의 기반이었다는 점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21세기 안보환경이 변하고 우리의 국력은 커졌으며 미국 역시 새로운 한미관계 모색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이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동맹관계 모색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용산기지이전사업이 이러한 한미동맹 조정과정의 성공적인 첫 단추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부디 용산기지 이전의 역사적 의의 및 경제․사회적 가치 그리고 한미동맹 발전이라는 안보적 측면을 모두 고려한 거시적 안목으로 이 협정을 평가하여 주시기 바라 마지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앙대 법대 교수이신 제성호 진술인께서 의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시간을 지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앙대 법대 교수이신 제성호 진술인께서 의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시간을 지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중앙대학교 제성호 교수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한미동맹의 법적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서는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을 격퇴하고 또 외부로부터 위협을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마치 북한의 대남 무력공격, 남침을 저지하기 위해서 채택됐다는 입장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으로부터의 한국에 대한 무력공격 또 외부로부터 미국에 대한 무력공격 모두를 다 상정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한미 양국이 단독 내지 공동으로 상호 자주하고 상호 협조, 원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협정 적용지역은 태평양 지역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때문에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한미상호방위조약 틀 안에서 조화되는 것이라면 방위조약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되고, 용산기지이전협정도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상위법으로 해서 기지이전협정이 체결되는 것이고 당연히 방위 목적으로 협정이 체결되고 운영되는 것이다, 용산기지이전협정이 침략적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제평화주의에 배치되거나 헌법에 저촉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기지이전을 통해서 우리 국민적 자존심을 고양하고 또 청나라 이래로 수도 서울에 외국군대가 있었다는 것 때문에 독립국가로서의 위상과 국민적 자존감에 많은 상처를 주었다고 해서 일찍부터 우리 국민 사이에서 기지이전을 요구해 왔고 그것을 수용해서 한미 양국이 기지이전협상에 임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기지 이전을 통해서 우리 국민이 더 평화롭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 안보 역량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총체적으로 국민의 행복추구권에도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에 따라서 새로운 부지를 만들어야 되고 기지 이전을 해야 하고 또 현지 거주민들이 이주를 해야 되는데 따른 비용과 사회적 부담이 생겨나는데 그것은 우리가 겪어야 할 불편이고 또 고통인데 이것은 국민이 서로 나누어 가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안보비용을 위해서 우리 국민이 부담을 나누어 갖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국가안보와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의 재산권의 제한이라고 봐야 한다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이런 기본입장에서 용산기지이전협정에 따라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산기지이전협정은 UA, IA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어떤 기지이전협정을 하나의 문건으로 만들지 두 개의 문건으로 만들지 하는 것은 조약체결권에 관한 대통령령 혹은 이를 보좌하는 정부가 결정할 사항이지 국회가 왈가왈부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국회는 비준동의권을 통해서 정부의 조약체결권에 견제를 하거나 통제를 할 수 있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또 조약에서 정할 사항 중 일정사항을 떼어서 특히 비용과 같은 부분을 떼어서 하위협정에 위임하는 것이 위헌이 아닌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서 발의하는 UA에는 추상적 원칙과 비용부담에 대한 항목만 명시되어 있고 실제 비용의 산출에 관한 사항은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지 않는 하위문서에 위임한 것은 헌법에 배치된다는 주장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UA에서 이미 기지이전비용, 특히 국가와 국민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예정하고 있고 국회로서는 물론 정부가 아까 김숙 국장도 이야기했지만 여러 가지 기지이전비용을 추산할 수 있는 문건들을 제출함으로써, 정확한 액수는 아니겠지만 그것을 판단함으로써 이 협정에 대해서 동의를 할 것인가 여부를 판단하면, 그래서 비준동의권 행사를 하지 않으면 조약안이 자동적으로 폐기가 되기 때문에 위헌성 여부의 문제는 제기되지 않는다, 그래서 일정 사항을 특히 비용부분을 하위협정에 위임했다고 하는 것만으로 위헌성 문제는 제기되지 않는다, 국회가 여러 가지 비용부담분까지도 고려해 가지고 총괄적으로 UA에 대해서 비준동의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된다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떤 예산소요나 비용부담에 관해서 그것을 하위협정에 맡기는 것은 위헌여부의 문제라기보다는 국회가 비준동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판단의 근거로서 고려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조약이 아니라 예컨대 남북협력기금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정부가 남북협력기금을 매년 책정을 해 가지고 국가가 예산을 마련하는데 매년 법에서 남북협력기금에 관한 설치와 또 충당의 근거를 마련하면 되는 것이지 매건 법 자체 내에서 협력기금의 상한선이랄까 규모 자체를 법에 명시하지 않는 것과 같다고 생각이 되고 매년 협력기금에 관한 예산 통제를 국회가 심의하고 승인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마찬가지로 기지 이전에 관한 비용분담문제나 또는 협정에 대한 국회 동의권도 저는 기본적으로 같은 논리가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행합의서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냐 하는 문제가 제기되는데 모 협정인 UA에서는 용산기지 이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행합의서에서는 UA 이행에 관한 절차적, 기술적인 세부사항을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기지 이전에 필요한 토지공여시기라든가 서울에 있는 연합사, 유엔사, 주한미군사의 각 캠프별 반환시기, 또 서울에 잔류할 연락사무소의 범위 또 주요기관의 위치 등등의 매우 절차적이고 기술적인 사항들이 들어가 있고 또 여기에 비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도 있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것은 기술적인 것이고 모 협정의 위임을 받아서 특히 국회의 동의절차를 밟지 않고 체결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시각이고 헌법 제60조제1항에서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중요한 조약의 열거를 하고 있을 뿐이지 국가와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에 대해서 재정적 부담을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 액수까지 명시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는 않고 또 조약 체결 관행상에 있어서, 과거에 있어서도 한미 간에 90년 합의를 비롯해서 이런 유사한 합의의 예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형성된 헌법 관행이고 경우에 따라서 헌법관습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다음에 90년 합의서의 효력과 2004년의 협정과의 관계인데 2004년의 MOA하고 MOU는 국제법상의 조약이 아니라 이른바 기관 간의 약정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것은 국제법상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기관 간 약정도 일정한 정식의 절차를 밟아서 국가 간의 합의의 산물로서 국제적인 합의서임에는 틀림이 없다, 국가 간에는 이런 법적 구속력을 갖는 조약뿐만 아니라 신사협정이나 공동선언 등 정치적 합의들도 많이 체결되고 있고 이런 합의들도 상당히 많이 실효적으로 이행, 준수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지만 90년 합의를 성실하게 이행 준수할 도의적, 정치적 의무가 있는 것이고 또 이에 대해서는 일반 국제학계에서는 금반언(禁反言)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보고 있고 또 90년 합의서와 관련해 가지고는 골프장 이전 등 이미 90년 합의서의 일부 내용이 이행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합의를 이행해 놓고 나중에 가서 그 합의는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의 법리에 저촉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90년 합의가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비엔나협약이 90년 합의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준용하거나 유추할 경우에 있어서도 반드시 90년 합의가 무효인가, 국내법상이나 헌법상으로 절차상에 하자가 있는 것은 틀림이 없지만 대외적 효력, 우리가 어떤 국제적 합의의 국내적 효력과 대외적 효력은 별개인데, 물론 우리가 일부 이행을 했겠지만 대내적 효력은 위헌성 시비나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외적인 의무불이행을 국내법을 이유로 해서 항변할 수는 없는 것이 또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국제법 원칙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용산기지이전협정과 LPP협정 간에, 한 두 개의 기지 간에 내용상에 저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모순이 되고 저촉이 되더라도 나중에 합의가 후법으로써 경우에 따라서는 특별법으로써 앞에 체결했던 합의에 우선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내용과 관련해서 한국 측이 기지 이전과 관련해 가지고 비용부담을 전부 하는 것이 국제관례에 부합하느냐, 그래서 용산기지 이전과 LPP협정에 내용이 일부 있지만 원인 제공자가 또는 요청자가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는 것이 한미 간에 이미 양해 내지 합의가 되어 있고 또 이것은 주일 미군의 경우나 독일의 경우에 있어서도 또 그동안 한미 간에 있어서도 이것이 일반적으로 준수되어 온 것입니다.
이것이 반드시 국제법상으로 확립된 원칙이고 반드시 그래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한미 간의 동맹관계, 선린우호관계 그 정신에 비추어서 각자가 기지 이전을 요청할 경우에 비용을 부담하는 원칙이 설정이 되었다면 그 원칙의 틀을 준수하면서 일부 수정을 하거나 보완을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되고 이런 것 자체가 위헌이나 또 국제관례에 맞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현실과 다르지 않은가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총액예산표시문제는 이미 앞에서 몇 분들이 얘기했기 때문에 또 앞에 제가 한 얘기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중언부언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아까도 국회 동의권 행사와 관련해서 얘기했지만 용산기지이전협정과 관련해 가지고 국회가 참여하고 또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이 두 개의 단계에 의해서 보장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기획단계에서 예비MP를 기초로 추산된 대략의 소용비용과 협정의 내용을 검토해서 기지이전협정의 비준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가 있고 또 협정의 구체적인 시행단계에 들어갔을 때 정부가 제출하는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고 승인을 함으로써 예산 삭감을 요구하거나 해서 대정부 통제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시민단체나 일부에서 이야기하는 UA에 구체적인 액수가 표시되지 않았다는 문제점을 협정의 시행과정에서 치유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고 생각됩니다.
전반적으로 저는 용산기지이전협정을 한미동맹 관계를 깨는 것이 아니라 보완 발전시켜 나가는 큰 틀에서 볼 필요가 있고, 우리의 숙원이었던 독립국가로서의 주권과 자존심을 고양한다는 점에서 이 사업은 추진되어야 되고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중앙대학교 제성호 교수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한미동맹의 법적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서는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을 격퇴하고 또 외부로부터 위협을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마치 북한의 대남 무력공격, 남침을 저지하기 위해서 채택됐다는 입장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으로부터의 한국에 대한 무력공격 또 외부로부터 미국에 대한 무력공격 모두를 다 상정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한미 양국이 단독 내지 공동으로 상호 자주하고 상호 협조, 원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협정 적용지역은 태평양 지역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때문에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한미상호방위조약 틀 안에서 조화되는 것이라면 방위조약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되고, 용산기지이전협정도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상위법으로 해서 기지이전협정이 체결되는 것이고 당연히 방위 목적으로 협정이 체결되고 운영되는 것이다, 용산기지이전협정이 침략적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제평화주의에 배치되거나 헌법에 저촉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기지이전을 통해서 우리 국민적 자존심을 고양하고 또 청나라 이래로 수도 서울에 외국군대가 있었다는 것 때문에 독립국가로서의 위상과 국민적 자존감에 많은 상처를 주었다고 해서 일찍부터 우리 국민 사이에서 기지이전을 요구해 왔고 그것을 수용해서 한미 양국이 기지이전협상에 임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기지 이전을 통해서 우리 국민이 더 평화롭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 안보 역량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총체적으로 국민의 행복추구권에도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에 따라서 새로운 부지를 만들어야 되고 기지 이전을 해야 하고 또 현지 거주민들이 이주를 해야 되는데 따른 비용과 사회적 부담이 생겨나는데 그것은 우리가 겪어야 할 불편이고 또 고통인데 이것은 국민이 서로 나누어 가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안보비용을 위해서 우리 국민이 부담을 나누어 갖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국가안보와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의 재산권의 제한이라고 봐야 한다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이런 기본입장에서 용산기지이전협정에 따라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산기지이전협정은 UA, IA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어떤 기지이전협정을 하나의 문건으로 만들지 두 개의 문건으로 만들지 하는 것은 조약체결권에 관한 대통령령 혹은 이를 보좌하는 정부가 결정할 사항이지 국회가 왈가왈부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국회는 비준동의권을 통해서 정부의 조약체결권에 견제를 하거나 통제를 할 수 있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또 조약에서 정할 사항 중 일정사항을 떼어서 특히 비용과 같은 부분을 떼어서 하위협정에 위임하는 것이 위헌이 아닌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서 발의하는 UA에는 추상적 원칙과 비용부담에 대한 항목만 명시되어 있고 실제 비용의 산출에 관한 사항은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지 않는 하위문서에 위임한 것은 헌법에 배치된다는 주장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UA에서 이미 기지이전비용, 특히 국가와 국민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예정하고 있고 국회로서는 물론 정부가 아까 김숙 국장도 이야기했지만 여러 가지 기지이전비용을 추산할 수 있는 문건들을 제출함으로써, 정확한 액수는 아니겠지만 그것을 판단함으로써 이 협정에 대해서 동의를 할 것인가 여부를 판단하면, 그래서 비준동의권 행사를 하지 않으면 조약안이 자동적으로 폐기가 되기 때문에 위헌성 여부의 문제는 제기되지 않는다, 그래서 일정 사항을 특히 비용부분을 하위협정에 위임했다고 하는 것만으로 위헌성 문제는 제기되지 않는다, 국회가 여러 가지 비용부담분까지도 고려해 가지고 총괄적으로 UA에 대해서 비준동의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된다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떤 예산소요나 비용부담에 관해서 그것을 하위협정에 맡기는 것은 위헌여부의 문제라기보다는 국회가 비준동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판단의 근거로서 고려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조약이 아니라 예컨대 남북협력기금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정부가 남북협력기금을 매년 책정을 해 가지고 국가가 예산을 마련하는데 매년 법에서 남북협력기금에 관한 설치와 또 충당의 근거를 마련하면 되는 것이지 매건 법 자체 내에서 협력기금의 상한선이랄까 규모 자체를 법에 명시하지 않는 것과 같다고 생각이 되고 매년 협력기금에 관한 예산 통제를 국회가 심의하고 승인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마찬가지로 기지 이전에 관한 비용분담문제나 또는 협정에 대한 국회 동의권도 저는 기본적으로 같은 논리가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행합의서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냐 하는 문제가 제기되는데 모 협정인 UA에서는 용산기지 이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행합의서에서는 UA 이행에 관한 절차적, 기술적인 세부사항을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기지 이전에 필요한 토지공여시기라든가 서울에 있는 연합사, 유엔사, 주한미군사의 각 캠프별 반환시기, 또 서울에 잔류할 연락사무소의 범위 또 주요기관의 위치 등등의 매우 절차적이고 기술적인 사항들이 들어가 있고 또 여기에 비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도 있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것은 기술적인 것이고 모 협정의 위임을 받아서 특히 국회의 동의절차를 밟지 않고 체결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시각이고 헌법 제60조제1항에서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중요한 조약의 열거를 하고 있을 뿐이지 국가와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에 대해서 재정적 부담을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 액수까지 명시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는 않고 또 조약 체결 관행상에 있어서, 과거에 있어서도 한미 간에 90년 합의를 비롯해서 이런 유사한 합의의 예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형성된 헌법 관행이고 경우에 따라서 헌법관습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다음에 90년 합의서의 효력과 2004년의 협정과의 관계인데 2004년의 MOA하고 MOU는 국제법상의 조약이 아니라 이른바 기관 간의 약정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것은 국제법상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기관 간 약정도 일정한 정식의 절차를 밟아서 국가 간의 합의의 산물로서 국제적인 합의서임에는 틀림이 없다, 국가 간에는 이런 법적 구속력을 갖는 조약뿐만 아니라 신사협정이나 공동선언 등 정치적 합의들도 많이 체결되고 있고 이런 합의들도 상당히 많이 실효적으로 이행, 준수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지만 90년 합의를 성실하게 이행 준수할 도의적, 정치적 의무가 있는 것이고 또 이에 대해서는 일반 국제학계에서는 금반언(禁反言)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보고 있고 또 90년 합의서와 관련해 가지고는 골프장 이전 등 이미 90년 합의서의 일부 내용이 이행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합의를 이행해 놓고 나중에 가서 그 합의는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의 법리에 저촉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90년 합의가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비엔나협약이 90년 합의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준용하거나 유추할 경우에 있어서도 반드시 90년 합의가 무효인가, 국내법상이나 헌법상으로 절차상에 하자가 있는 것은 틀림이 없지만 대외적 효력, 우리가 어떤 국제적 합의의 국내적 효력과 대외적 효력은 별개인데, 물론 우리가 일부 이행을 했겠지만 대내적 효력은 위헌성 시비나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외적인 의무불이행을 국내법을 이유로 해서 항변할 수는 없는 것이 또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국제법 원칙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용산기지이전협정과 LPP협정 간에, 한 두 개의 기지 간에 내용상에 저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모순이 되고 저촉이 되더라도 나중에 합의가 후법으로써 경우에 따라서는 특별법으로써 앞에 체결했던 합의에 우선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내용과 관련해서 한국 측이 기지 이전과 관련해 가지고 비용부담을 전부 하는 것이 국제관례에 부합하느냐, 그래서 용산기지 이전과 LPP협정에 내용이 일부 있지만 원인 제공자가 또는 요청자가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는 것이 한미 간에 이미 양해 내지 합의가 되어 있고 또 이것은 주일 미군의 경우나 독일의 경우에 있어서도 또 그동안 한미 간에 있어서도 이것이 일반적으로 준수되어 온 것입니다.
이것이 반드시 국제법상으로 확립된 원칙이고 반드시 그래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한미 간의 동맹관계, 선린우호관계 그 정신에 비추어서 각자가 기지 이전을 요청할 경우에 비용을 부담하는 원칙이 설정이 되었다면 그 원칙의 틀을 준수하면서 일부 수정을 하거나 보완을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되고 이런 것 자체가 위헌이나 또 국제관례에 맞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현실과 다르지 않은가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총액예산표시문제는 이미 앞에서 몇 분들이 얘기했기 때문에 또 앞에 제가 한 얘기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중언부언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아까도 국회 동의권 행사와 관련해서 얘기했지만 용산기지이전협정과 관련해 가지고 국회가 참여하고 또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이 두 개의 단계에 의해서 보장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기획단계에서 예비MP를 기초로 추산된 대략의 소용비용과 협정의 내용을 검토해서 기지이전협정의 비준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가 있고 또 협정의 구체적인 시행단계에 들어갔을 때 정부가 제출하는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고 승인을 함으로써 예산 삭감을 요구하거나 해서 대정부 통제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시민단체나 일부에서 이야기하는 UA에 구체적인 액수가 표시되지 않았다는 문제점을 협정의 시행과정에서 치유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고 생각됩니다.
전반적으로 저는 용산기지이전협정을 한미동맹 관계를 깨는 것이 아니라 보완 발전시켜 나가는 큰 틀에서 볼 필요가 있고, 우리의 숙원이었던 독립국가로서의 주권과 자존심을 고양한다는 점에서 이 사업은 추진되어야 되고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방부 정책실장이신 안광찬 진술인께서 의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방부 정책실장이신 안광찬 진술인께서 의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 정책실장입니다.
먼저 2004년 10월 26일 서울에서 서명되고 11월 26일 본 상임위에 상정된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미합중국군대의서울지역으로부터의이전에관한협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협정안은 1988년 6월 우리 정부가 제의한 이래 10년 넘게 진행되어 온 용산기지 이전을 위한 한미 간 합의문서입니다. 용산기지 이전은 서울 도심지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기지를 이전하기를 원하는 국민적 여망에 부응하고 미군 주둔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환경 등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며, 주한미군에게도 안정적 주둔여건을 조성해 줌으로써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지난 88년 3월 최초 검토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 90년 6월에는 한미 간 이전을 위한 합의서를 체결하였고 92년에는 용산 골프장, 행당동 캠프 이사벨, 서울클럽 등을 환수하였으나 어려운 경제사정을 고려할 때 과다한 이전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고 전반적으로 계획 시행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2001년 12월 용산기지 내의 미군 아파트 건립문제가 대두되면서 용산기지 이전을 다시 고려하게 되었고, 2002년 1월 용산기지 이전사업을 다시 추진하도록 전 대통령께서 승인해 주심으로써 3월에 우리 측의 요청에 의해서 한미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한미가 공동으로 기지이전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2003년 5월 한미정상회담과 6월 양국 국방장관회담을 통해 조기이전원칙에 합의하였고 2003년 4월부터 10여 차례에 걸친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회의와 실무회의 등 한미 간의 협상과정을 거쳐 지난 7월에 합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협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용산기지를 비롯한 서울지역에 있는 미군기지를 2008년 12월 31일까지 평택지역으로 이전하며, 둘째 우리 정부는 유엔사, 연합사, 주한미군사가 사용할 새로운 기지를 건설하기 위하여 평택지역 52만 평의 토지사용권을 미국 측에 공여하고 현 용산기지에서 수행하는 임무와 기능을 평택지역에서도 동일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과 이사용역을 미측에 제공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한미 양국은 이 협정을 각자의 국내법에 따라 협정이행목적을 위하여 승인되고 배정된 자금의 가용여부에 따라 이행하며, 아울러 양국은 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를 통하여 본 협정의 이행을 위한 기술적 세부사항에 관한 이행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협정의 체결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첫째 용산기지 이전은 앞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마는 우리 정부가 오래 전부터 유지해 오던 정책사안이자 숙원사업이므로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용산기지 이전은 우리 정부가 지난 1980년대 후반부터 일관되게 추진하여 오던 사업입니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2003년 5월 개최된 한미정상회담에서도 용산기지의 조속한 이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이번에 합의한 사항을 계획대로 추진함으로써 우리의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용산기지는 서울 도심의 균형발전과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추진되어야 합니다.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의 요청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주둔하고 있지만 사령부가 수도인 서울 도심에 위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용산기지는 강남과 강북을 연결하는 요충지에 위치하여 도시발전계획에 장애가 되어 왔으나 이를 이전함으로써 서울 한복판의 115만 평을 반환받게 되어 서울 도심의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셋째로 용산기지는 우리의 민족적 자긍심 고양을 위해서도 이전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구한말 이후 오랫동안 수도 서울에 외국군이 주둔해 왔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국민들도 세계 10위권인 우리의 국력에 걸맞는 서울을 가꾸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도 새로운 지역에서 좀더 효율적으로 기지를 운영하면서 우리와 함께 한반도 안보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해 줄 필요도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한미동맹은 더욱 발전 강화될 것입니다.
다음은 지난 11월 26일 본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2002년3월29일서명된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에관한개정협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협정안은 2002년 10월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 추진해 오던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을, 미2사단 재배치계획을 반영토록 개정한 것입니다.
본 협정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서울 이북에 위치한 미2사단의 군소기지들을 2006년 말까지 의정부․동두천 지역의 캠프 케이시 등 4개의 기존 기지로 통합하며 향후 한반도의 정치․경제 및 안보상황을 고려하여 양국의 국가 지도부가 이전시기를 결정하게 될 경우 주요 전투부대가 위치한 4개의 기지를 평택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둘째, 캠프 마켓 등 기존의 LPP계획에 포함된 기지들은 기존 계획대로 추진하되 일부 기지반환시기를 앞당기는 등 이전시기를 조정하였으며, 기존의 LPP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던 기지들에 대한 대체시설은 2008년까지 평택지역에 건설하되 이전에 필요한 자금은 미국 측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 협정의 체결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국토의 균형된 발전을 도모하고 기지 주변 주민들의 장기적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이 협정은 체결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 협정이 발효되면 미측은 현재 사용 중인 7300만 평의 부지 중 약 66%에 해당하는 5100여만 평을 우리 측에 반환하게 되어 국토의 효율적 활용과 장기적 민원 해결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주한미군이 효율적 부대 운영을 통해 안정적으로 주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이 협정이 필요합니다. 지난 50년 이상 경기 북부지역에 산재해 있는 주한미군의 군소기지들을 평택지역으로 통폐합함으로써 주한미군이 안정적으로 부대를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나아가 이는 한미동맹을 발전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건의 협정이 체결되어 주한미군 재배치가 추진될 경우 일각에서 우려하고 있는 안보 약화와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 재배치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한 대한 안보공약을 확고히 하는 가운데 재배치로 인해 전쟁억제력과 연합방위태세를 약화시키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추진하기로 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용산기지이전의 경우, 이전이 되더라도 한미연합사 중심의 전쟁수행체제 및 유사시 전쟁지도본부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전시지휘소의 위치는 동일하므로 이로 인한 안보공백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LPP개정협정이 발효된다 하더라도 미2사단의 모든 기지가 당장 한강 이남으로 재배치되는 것은 아니며 주력 전투부대의 실제 이전시기는 향후 한반도와 동북아의 정치․경제․안보상황을 신중히 고려하여 한미 양국 지도부가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미2사단 재배치로 인한 안보 약화는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아울러 미2사단이 한강 이남으로 이전한 후에도 한강 이북에 합동훈련장을 운영하여 일정 규모의 미군이 한강 이북에 상주하게 됨으로써 실질적인 주둔효과도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면 지금까지 설명드린 2건의 협정안은 우리의 주장과 입장을 최대한 반영한 것으로서 과거보다 합리적이고 타당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다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으나 승인하여 주신다면 우리의 안보상황을 튼튼히 유지하는 가운데 우리 국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2004년 10월 26일 서울에서 서명되고 11월 26일 본 상임위에 상정된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미합중국군대의서울지역으로부터의이전에관한협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협정안은 1988년 6월 우리 정부가 제의한 이래 10년 넘게 진행되어 온 용산기지 이전을 위한 한미 간 합의문서입니다. 용산기지 이전은 서울 도심지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기지를 이전하기를 원하는 국민적 여망에 부응하고 미군 주둔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환경 등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며, 주한미군에게도 안정적 주둔여건을 조성해 줌으로써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지난 88년 3월 최초 검토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 90년 6월에는 한미 간 이전을 위한 합의서를 체결하였고 92년에는 용산 골프장, 행당동 캠프 이사벨, 서울클럽 등을 환수하였으나 어려운 경제사정을 고려할 때 과다한 이전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고 전반적으로 계획 시행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2001년 12월 용산기지 내의 미군 아파트 건립문제가 대두되면서 용산기지 이전을 다시 고려하게 되었고, 2002년 1월 용산기지 이전사업을 다시 추진하도록 전 대통령께서 승인해 주심으로써 3월에 우리 측의 요청에 의해서 한미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한미가 공동으로 기지이전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2003년 5월 한미정상회담과 6월 양국 국방장관회담을 통해 조기이전원칙에 합의하였고 2003년 4월부터 10여 차례에 걸친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회의와 실무회의 등 한미 간의 협상과정을 거쳐 지난 7월에 합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협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용산기지를 비롯한 서울지역에 있는 미군기지를 2008년 12월 31일까지 평택지역으로 이전하며, 둘째 우리 정부는 유엔사, 연합사, 주한미군사가 사용할 새로운 기지를 건설하기 위하여 평택지역 52만 평의 토지사용권을 미국 측에 공여하고 현 용산기지에서 수행하는 임무와 기능을 평택지역에서도 동일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과 이사용역을 미측에 제공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한미 양국은 이 협정을 각자의 국내법에 따라 협정이행목적을 위하여 승인되고 배정된 자금의 가용여부에 따라 이행하며, 아울러 양국은 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를 통하여 본 협정의 이행을 위한 기술적 세부사항에 관한 이행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협정의 체결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첫째 용산기지 이전은 앞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마는 우리 정부가 오래 전부터 유지해 오던 정책사안이자 숙원사업이므로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용산기지 이전은 우리 정부가 지난 1980년대 후반부터 일관되게 추진하여 오던 사업입니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2003년 5월 개최된 한미정상회담에서도 용산기지의 조속한 이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이번에 합의한 사항을 계획대로 추진함으로써 우리의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용산기지는 서울 도심의 균형발전과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추진되어야 합니다.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의 요청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주둔하고 있지만 사령부가 수도인 서울 도심에 위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용산기지는 강남과 강북을 연결하는 요충지에 위치하여 도시발전계획에 장애가 되어 왔으나 이를 이전함으로써 서울 한복판의 115만 평을 반환받게 되어 서울 도심의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셋째로 용산기지는 우리의 민족적 자긍심 고양을 위해서도 이전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구한말 이후 오랫동안 수도 서울에 외국군이 주둔해 왔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국민들도 세계 10위권인 우리의 국력에 걸맞는 서울을 가꾸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도 새로운 지역에서 좀더 효율적으로 기지를 운영하면서 우리와 함께 한반도 안보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해 줄 필요도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한미동맹은 더욱 발전 강화될 것입니다.
다음은 지난 11월 26일 본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2002년3월29일서명된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에관한개정협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협정안은 2002년 10월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 추진해 오던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을, 미2사단 재배치계획을 반영토록 개정한 것입니다.
본 협정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서울 이북에 위치한 미2사단의 군소기지들을 2006년 말까지 의정부․동두천 지역의 캠프 케이시 등 4개의 기존 기지로 통합하며 향후 한반도의 정치․경제 및 안보상황을 고려하여 양국의 국가 지도부가 이전시기를 결정하게 될 경우 주요 전투부대가 위치한 4개의 기지를 평택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둘째, 캠프 마켓 등 기존의 LPP계획에 포함된 기지들은 기존 계획대로 추진하되 일부 기지반환시기를 앞당기는 등 이전시기를 조정하였으며, 기존의 LPP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던 기지들에 대한 대체시설은 2008년까지 평택지역에 건설하되 이전에 필요한 자금은 미국 측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 협정의 체결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국토의 균형된 발전을 도모하고 기지 주변 주민들의 장기적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이 협정은 체결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 협정이 발효되면 미측은 현재 사용 중인 7300만 평의 부지 중 약 66%에 해당하는 5100여만 평을 우리 측에 반환하게 되어 국토의 효율적 활용과 장기적 민원 해결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주한미군이 효율적 부대 운영을 통해 안정적으로 주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이 협정이 필요합니다. 지난 50년 이상 경기 북부지역에 산재해 있는 주한미군의 군소기지들을 평택지역으로 통폐합함으로써 주한미군이 안정적으로 부대를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나아가 이는 한미동맹을 발전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건의 협정이 체결되어 주한미군 재배치가 추진될 경우 일각에서 우려하고 있는 안보 약화와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 재배치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한 대한 안보공약을 확고히 하는 가운데 재배치로 인해 전쟁억제력과 연합방위태세를 약화시키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추진하기로 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용산기지이전의 경우, 이전이 되더라도 한미연합사 중심의 전쟁수행체제 및 유사시 전쟁지도본부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전시지휘소의 위치는 동일하므로 이로 인한 안보공백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LPP개정협정이 발효된다 하더라도 미2사단의 모든 기지가 당장 한강 이남으로 재배치되는 것은 아니며 주력 전투부대의 실제 이전시기는 향후 한반도와 동북아의 정치․경제․안보상황을 신중히 고려하여 한미 양국 지도부가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미2사단 재배치로 인한 안보 약화는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아울러 미2사단이 한강 이남으로 이전한 후에도 한강 이북에 합동훈련장을 운영하여 일정 규모의 미군이 한강 이북에 상주하게 됨으로써 실질적인 주둔효과도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면 지금까지 설명드린 2건의 협정안은 우리의 주장과 입장을 최대한 반영한 것으로서 과거보다 합리적이고 타당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다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으나 승인하여 주신다면 우리의 안보상황을 튼튼히 유지하는 가운데 우리 국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광찬 진술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이신 차두현 진술인께서 의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이신 차두현 진술인께서 의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제가 제출한 자료를 기계적으로 읽는 것은 시간관계상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열 가지 정도의 논점을 제기하겠습니다.
한미동맹이 성립된 이래 약 50년 동안 우리 사회에는 동맹과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의 서로 다른 담론이 존재하여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주한미군은 이 땅의 점령군으로 진주를 했고 미국이 제공하는 대한 안보공약이나 한미동맹이라는 것은 한국에 대한 경제적인 착취와 수탈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이면의 수단에 불과했기 때문에 한미동맹이나 주한미군의 용산 주둔은 애초에 발생하지 말아야 될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자면 아마 용산기지이전협정의 원인무효는 물론이고 이런 논의 자체를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한 패러다임의 차이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제가 왈가왈부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만약 그것의 진의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하루를 더 써도 모자라는 일일 것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용산기지이전협정과 관련된 것은 대부분이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이 가지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편린들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으로 우리 안보와 경제발전에 긍정적인 효과들이 많았다는 것에 공감대가 형성되는 가운데, 최소한 용산기지이전협정이 우리 전체 국민들의 이익에 비추어서 얼마만큼 국민들의 열망과 이익을 최대한 반영하고 진행될 수 있느냐를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한다는 것을 관점으로 주한미군 재배치와 용산기지 이전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지 제 나름대로 열 가지 의견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FOTA) 협의를 지원하는 KIDA팀의 책임자로서 FOTA를 지켜본 지난 2년 동안 제 자신의 의견은 용산기지협정은 결코 최선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최소한 우리에게 주어진 역량과 협상자원 내에서 가장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차선의 결과라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용산기지이전협정과 관련하여 독일이나 일본의 사례처럼 여러 가지 비교가 있지만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교라는 것은 조건이 똑같을 때 놓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요청자 부담의 원칙이 맞느냐 아니면 상한가 설정의 원칙이 맞느냐에 대해서 사실은 이것을 관행이라고 얘기하기도 뭐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여러 가지 변형 사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관행 이전에 효용의 문제입니다. 과연 그 기지가 옮겨 가는 것으로 인해서 누가 더 많은 이익을 보느냐, 그리고 누가 더 절실하게 바라는 문제인가, 용산기지 이전에 대한 과다비용의 문제가 나오기 이전에 우리 정부의 협상팀에 대해서 우리 시민사회가 과연 그렇게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면 옮겨 가지 않아도 좋다는 옵션에 대한 자율권을 부과했었는가, 우리는 용산기지 이전의 당위성과 무조건 돈이 덜 들어야 된다는 이 두 가지만을 강요한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 용산기지 이전과 GPR을 연계하는 것은 그것이 의도적이건 무의식적이건 간에 완전한 난센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GPR의 일환으로 용산기지가 이전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정당화될 수 있으려면 GPR의 핵심은 전투부대와 그 전투부대를 총괄 지휘하는 지휘사령부가 되도록이면 같은 위치에 있어야 유리하다는 전제로 출발을 하는데 지금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GPR은 정반대입니다.
사령부의 위치와 관계없이 신속․기동화되고 모듈화된 전투부대들이 언제, 어느 지역에 투입되어도 기능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용산기지가 이전하지 않아도 미국은 충분히 GPR을 시행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용산기지 이전과 전체적인 주한미군기지 이전과는 별개의 문제로 생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지금 용산기지이전협정 내용 안에 1990년대의 MOA와 MOU의 내용들이 일부 반영되어 있어서 원인무효화된 근거법을 중심으로 출발하기 때문에 이것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은 근본적으로 국내 정치적인 것이지 국제적인 신뢰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는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령 우리 아버지가 잘못 판단해서 진 빚이기 때문에, 아니면 내 친척이 잘못해서…… 우리가 1990년대에 정부가 없었던 것이 아니고 국회가 없었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번째는 신뢰의 문제인데 신뢰를 부정하고는 동맹도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와 협상을 하는 상대방이 기만과 악의에 입각해서 우리를 철저하게 속여먹으려는 생각에서 그 국가를 대한다면 이미 그것은 동맹이 아닌 것이지요.
다섯 번째는 일반적으로 얘기되는 GPR로 인해서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이 과거의 방어형 동맹에서 공격형 동맹으로 옮겨 가고 있는데 이것의 주요한 핵심이 용산기지 이전이고 거기에 일조를 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9․11테러 이후 미국의 신안보전략의 상당 부분 중에 우리한테 위협을 줄 수 있는 국가들한테는 필요할 때 선제공격을 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한 것은 프리벤티브 스트라이크(preventive strike)와 프리엠티브 스트라이크(preemptive strike)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프리벤티브 스트라이크는 국제법상으로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 근거가 없는 나라를 그냥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미리 제거하는 차원에서 없앤다, 그것도 할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미국이 현재 국가전략상 추진하고 있는 프리엠티브 스트라이크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나름대로 근거해서 클리어 앤드 프레즌트 데인져(clear and present danger), 즉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위협에 대한 징후가 있어야만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엄격한 기준하에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준에서의 전환을 단순히 공격동맹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인지……
여섯 번째로 만약에 공격동맹으로 전환된다면, 대통령께서도 이미 수차례에 걸쳐서 한반도의 평화를 강조한 바가 있지만 어느 정부가 자기 국민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을 그렇게 쉽게 결정하겠습니까? 결국은 그만큼 심각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역내 지역에서 미국이 작전을 해 나갈 때 한 지역의 국민들을 상당한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일은 해당국 정부의 강력한 의사가 반영된다면 충분히 고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용산기지가 이전되고 GPR이 추진되면 한미동맹이 공격형 동맹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연루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용산기지이전협정을 일단 한번 체결해 놓고 나면 그다음에는 미국이 마음대로 할 것이다, 이런 것 자체가 우리가 탈피해야 될 자기비하적인 콤플렉스가 아닌지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일곱 번째는 일반적으로 한미동맹을 미래형으로 발전시켜 나가면 자꾸 연루가 될 것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굉장히 진보적이고 탈냉전의 미래를 얘기하면서도 미국과 중국은 항상 경쟁적이기 때문에 그 틈바구니에 우리가 잘못 끼어들면 전쟁이 날 수밖에 없다는 과거의 냉전식 사고방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지 하는 것입니다.
1990년대의 중국이 이라크전쟁과 아프가니스탄전쟁과 같은 미국의 행동에 대해서 과연 지금 정도의 융통성을 보일 수가 있을 것인지, 그리고 2004년 오늘의 시점에서 미국이 대만문제에 대해 1990년대와 같은 자세를 보이고 있는지, 양국 관계도 변해가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는 너무 양분법적이고 냉전적인 사고로 미․중의 미래와 그와 관련한 한미동맹에 대해 우려가 쌓여 있는 것이 아닌지를 되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일부에서 얘기하듯이 만약에 협상이 이렇게 굴욕적이고 대통령을 기만해 가면서까지 하는 협상이었다면 FOTA회의를 12차까지 끌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제 가족과 제 개인의 양심의 명예를 걸고 FOTA협상을 지원하는 책임자의 입장에서 지켜본 우리 정부 협상팀의 협상 자세는 오히려 미국의 입장을 전면 수용하려는 것이었다기보다는 항상 미국의 입장에 대해서 분명한 우리의 의견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우리의 이익을 반영시키기 위한 노력이 분명히 반영되어 있었다고 확신을 합니다.
아홉 번째, 우리가 용산기지이전협상과 관련해서 오히려 유념해야 될 문제는 용산기지 이전을 비롯해서 시작되는 한반도 내의 기지체계 재구성이라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한미동맹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미국에 대한 굉장한 레버리지(leverage)로 활용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한미동맹에서 상대적으로 발언권을 확대할 때 발언권이 확대되려면 자율성이든 발언권이든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있어야 됩니다. 2000년대 초반의 한국이 가진 레버리지와 앞으로 한반도 내에 상당히 활용성 높은 기지체계가 건설되었을 때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발언권은 상당한 차이가 날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런 기회 자체를 무조건적인 우려로 반대하는 것이 타당한지……
마지막으로 열 번째입니다. 이제 용산기지이전협정이 체결되어서 양국 간에 서명이 되어 올라와 있는 현시점에서 이것을 반려했을 경우 협상에 재협상으로 연결이 될 것인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만약에 비용과다 문제가 그렇게 중요했다면 국방부 차원에서 인터넷이나 여러 매체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기회들이 있었고 정보가 과거 어느 때보다도 활발하게 제공이 됐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전에 공청회를 요구하든지 여러 가지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일단 양국 간에 협정에 대한 서명이 이루어진 지금에 와서 이것 자체가 국회에 의해서 반려되어야 된다고 하는 주장은 결국은 동맹을 하지 말자는 얘기와 다를 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제가 제출한 자료를 기계적으로 읽는 것은 시간관계상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열 가지 정도의 논점을 제기하겠습니다.
한미동맹이 성립된 이래 약 50년 동안 우리 사회에는 동맹과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의 서로 다른 담론이 존재하여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주한미군은 이 땅의 점령군으로 진주를 했고 미국이 제공하는 대한 안보공약이나 한미동맹이라는 것은 한국에 대한 경제적인 착취와 수탈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이면의 수단에 불과했기 때문에 한미동맹이나 주한미군의 용산 주둔은 애초에 발생하지 말아야 될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자면 아마 용산기지이전협정의 원인무효는 물론이고 이런 논의 자체를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한 패러다임의 차이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제가 왈가왈부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만약 그것의 진의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하루를 더 써도 모자라는 일일 것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용산기지이전협정과 관련된 것은 대부분이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이 가지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편린들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으로 우리 안보와 경제발전에 긍정적인 효과들이 많았다는 것에 공감대가 형성되는 가운데, 최소한 용산기지이전협정이 우리 전체 국민들의 이익에 비추어서 얼마만큼 국민들의 열망과 이익을 최대한 반영하고 진행될 수 있느냐를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한다는 것을 관점으로 주한미군 재배치와 용산기지 이전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지 제 나름대로 열 가지 의견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FOTA) 협의를 지원하는 KIDA팀의 책임자로서 FOTA를 지켜본 지난 2년 동안 제 자신의 의견은 용산기지협정은 결코 최선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최소한 우리에게 주어진 역량과 협상자원 내에서 가장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차선의 결과라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용산기지이전협정과 관련하여 독일이나 일본의 사례처럼 여러 가지 비교가 있지만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교라는 것은 조건이 똑같을 때 놓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요청자 부담의 원칙이 맞느냐 아니면 상한가 설정의 원칙이 맞느냐에 대해서 사실은 이것을 관행이라고 얘기하기도 뭐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여러 가지 변형 사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관행 이전에 효용의 문제입니다. 과연 그 기지가 옮겨 가는 것으로 인해서 누가 더 많은 이익을 보느냐, 그리고 누가 더 절실하게 바라는 문제인가, 용산기지 이전에 대한 과다비용의 문제가 나오기 이전에 우리 정부의 협상팀에 대해서 우리 시민사회가 과연 그렇게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면 옮겨 가지 않아도 좋다는 옵션에 대한 자율권을 부과했었는가, 우리는 용산기지 이전의 당위성과 무조건 돈이 덜 들어야 된다는 이 두 가지만을 강요한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 용산기지 이전과 GPR을 연계하는 것은 그것이 의도적이건 무의식적이건 간에 완전한 난센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GPR의 일환으로 용산기지가 이전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정당화될 수 있으려면 GPR의 핵심은 전투부대와 그 전투부대를 총괄 지휘하는 지휘사령부가 되도록이면 같은 위치에 있어야 유리하다는 전제로 출발을 하는데 지금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GPR은 정반대입니다.
사령부의 위치와 관계없이 신속․기동화되고 모듈화된 전투부대들이 언제, 어느 지역에 투입되어도 기능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용산기지가 이전하지 않아도 미국은 충분히 GPR을 시행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용산기지 이전과 전체적인 주한미군기지 이전과는 별개의 문제로 생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지금 용산기지이전협정 내용 안에 1990년대의 MOA와 MOU의 내용들이 일부 반영되어 있어서 원인무효화된 근거법을 중심으로 출발하기 때문에 이것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은 근본적으로 국내 정치적인 것이지 국제적인 신뢰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는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령 우리 아버지가 잘못 판단해서 진 빚이기 때문에, 아니면 내 친척이 잘못해서…… 우리가 1990년대에 정부가 없었던 것이 아니고 국회가 없었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번째는 신뢰의 문제인데 신뢰를 부정하고는 동맹도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와 협상을 하는 상대방이 기만과 악의에 입각해서 우리를 철저하게 속여먹으려는 생각에서 그 국가를 대한다면 이미 그것은 동맹이 아닌 것이지요.
다섯 번째는 일반적으로 얘기되는 GPR로 인해서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이 과거의 방어형 동맹에서 공격형 동맹으로 옮겨 가고 있는데 이것의 주요한 핵심이 용산기지 이전이고 거기에 일조를 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9․11테러 이후 미국의 신안보전략의 상당 부분 중에 우리한테 위협을 줄 수 있는 국가들한테는 필요할 때 선제공격을 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한 것은 프리벤티브 스트라이크(preventive strike)와 프리엠티브 스트라이크(preemptive strike)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프리벤티브 스트라이크는 국제법상으로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 근거가 없는 나라를 그냥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미리 제거하는 차원에서 없앤다, 그것도 할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미국이 현재 국가전략상 추진하고 있는 프리엠티브 스트라이크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나름대로 근거해서 클리어 앤드 프레즌트 데인져(clear and present danger), 즉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위협에 대한 징후가 있어야만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엄격한 기준하에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준에서의 전환을 단순히 공격동맹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인지……
여섯 번째로 만약에 공격동맹으로 전환된다면, 대통령께서도 이미 수차례에 걸쳐서 한반도의 평화를 강조한 바가 있지만 어느 정부가 자기 국민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을 그렇게 쉽게 결정하겠습니까? 결국은 그만큼 심각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역내 지역에서 미국이 작전을 해 나갈 때 한 지역의 국민들을 상당한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일은 해당국 정부의 강력한 의사가 반영된다면 충분히 고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용산기지가 이전되고 GPR이 추진되면 한미동맹이 공격형 동맹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연루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용산기지이전협정을 일단 한번 체결해 놓고 나면 그다음에는 미국이 마음대로 할 것이다, 이런 것 자체가 우리가 탈피해야 될 자기비하적인 콤플렉스가 아닌지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일곱 번째는 일반적으로 한미동맹을 미래형으로 발전시켜 나가면 자꾸 연루가 될 것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굉장히 진보적이고 탈냉전의 미래를 얘기하면서도 미국과 중국은 항상 경쟁적이기 때문에 그 틈바구니에 우리가 잘못 끼어들면 전쟁이 날 수밖에 없다는 과거의 냉전식 사고방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지 하는 것입니다.
1990년대의 중국이 이라크전쟁과 아프가니스탄전쟁과 같은 미국의 행동에 대해서 과연 지금 정도의 융통성을 보일 수가 있을 것인지, 그리고 2004년 오늘의 시점에서 미국이 대만문제에 대해 1990년대와 같은 자세를 보이고 있는지, 양국 관계도 변해가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는 너무 양분법적이고 냉전적인 사고로 미․중의 미래와 그와 관련한 한미동맹에 대해 우려가 쌓여 있는 것이 아닌지를 되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일부에서 얘기하듯이 만약에 협상이 이렇게 굴욕적이고 대통령을 기만해 가면서까지 하는 협상이었다면 FOTA회의를 12차까지 끌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제 가족과 제 개인의 양심의 명예를 걸고 FOTA협상을 지원하는 책임자의 입장에서 지켜본 우리 정부 협상팀의 협상 자세는 오히려 미국의 입장을 전면 수용하려는 것이었다기보다는 항상 미국의 입장에 대해서 분명한 우리의 의견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우리의 이익을 반영시키기 위한 노력이 분명히 반영되어 있었다고 확신을 합니다.
아홉 번째, 우리가 용산기지이전협상과 관련해서 오히려 유념해야 될 문제는 용산기지 이전을 비롯해서 시작되는 한반도 내의 기지체계 재구성이라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한미동맹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미국에 대한 굉장한 레버리지(leverage)로 활용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한미동맹에서 상대적으로 발언권을 확대할 때 발언권이 확대되려면 자율성이든 발언권이든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있어야 됩니다. 2000년대 초반의 한국이 가진 레버리지와 앞으로 한반도 내에 상당히 활용성 높은 기지체계가 건설되었을 때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발언권은 상당한 차이가 날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런 기회 자체를 무조건적인 우려로 반대하는 것이 타당한지……
마지막으로 열 번째입니다. 이제 용산기지이전협정이 체결되어서 양국 간에 서명이 되어 올라와 있는 현시점에서 이것을 반려했을 경우 협상에 재협상으로 연결이 될 것인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만약에 비용과다 문제가 그렇게 중요했다면 국방부 차원에서 인터넷이나 여러 매체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기회들이 있었고 정보가 과거 어느 때보다도 활발하게 제공이 됐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전에 공청회를 요구하든지 여러 가지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일단 양국 간에 협정에 대한 서명이 이루어진 지금에 와서 이것 자체가 국회에 의해서 반려되어야 된다고 하는 주장은 결국은 동맹을 하지 말자는 얘기와 다를 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차영구 진술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차영구 진술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금년 3월까지 국방부에서 미국과 협상하는 일에 있어 한국 측 책임자 중의 한 사람으로서 일했던 사람이고 지금은 전역해서 학교에서 공부를 가르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2003년 4월부터 협상이 시작되어서 금년 3월까지 제가 했던 1년 동안의 일 중에서 혹시 제가 답변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까 싶어서 왔습니다.
제가 특별히 준비한 자료는 없고 현장에 와서 두세 가지 느낀 것만 말씀드리고 질의가 있으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주한미군 문제, 또 한미동맹의 문제에 대해서 한나라당이나 열린우리당이나 모두 우리의 문제로 같이 인식하시고 초당적인 접근을 하시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도 일부 계십니다마는 저희들과 생각을 달리하는 여러 그룹들이 우리 사회에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때로는 정확하게 아시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정보가 좀 부족해서 정확하게는 모르시지만 대강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그래서 일일이 하나하나를 논할 수 없지만 그분들의 여러 가지 말씀들이 저희가 협상할 때 굉장히 힘을 주었다, 그래서 그분들은 나름대로 많은 일들을 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다만 그것이 어떻게 결과로 나타나느냐 하는 것들은 정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판단들을 종합해서 미국과 밀고 당기는 어려운 과정을 거쳐 왔던 것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용산기지 이전비용 문제에 있어 가장 큰 문제가 GPR의 일부인데 왜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인데 아시다시피 용산기지 이전은 말이 용산기지 이전이지 서울에 있는 전 미군기지가 다 이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국 역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제가 정책실장할 때였는데 2001년 12월에 미국 측에서 용산기지 안에 아파트를 짓겠다고 하는 얘기가 갑자기 나왔습니다. 그래서 두 달 동안 제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주한미군이 용산에 영원히 주둔하려고 아파트를 짓는 것이냐, 나가야 될 사람들이 왜 거기에 아파트를 짓느냐’ 이래 가지고 그때 신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달 동안 시끄러웠습니다.
그런데 미국사람들이 용산기지에서 나가려고 했다는 것은 절대로 사실이 아니에요. 미국사람들은 용산기지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 때문에 나가야 됩니까? 이태원도 가깝고 문화생활도 할 수 있는 서울에 있는 것이 편하지 무엇 때문에 평택 구석지로 가야 됩니까? 용산기지를 나가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것입니다. 1990년대부터 시작되었는데 다만 비용 때문에 못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미국사람들은 그동안 한두 차례 우리에게 애로사항을 이야기했었어요. 합의를 해 놓고 실행이 안 되니까 용산기지가 10년 동안 슬럼화가 되는 것이에요. 미 의회에서는 언젠가는 갈 테니까 용산기지에 일체 투자할 수 없다고 예산을 중단시켜 버렸어요. 이렇게 되어서 미군들이 용산기지 때문에 정말 고통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가든지 있든지 빨리 결판을 내달라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었고 이렇게 진행이 안 될 바에는 그냥 있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우리한테 제안을 해 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마다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나가야 할 우리의 국가적인 소요가 있다, 그러니까 당장 못하더라도 언젠가는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막았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용산기지 이전을 가지고 GPR과 연계시키는 것은 정말 난센스 중의 난센스예요. GPR은 엊그제 이야기예요. GPR은 지금도 미국의 컨셉으로서 발전 중인 것이에요. 제가 엊그제 하와이에 회의 때문에 갔다 왔는데 거기에서도 미국의 Defence Transformation에 관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것의 한 부분이 GPR이에요. 미국도 아직 개념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GPR 자체도 바이블이 아니고 미국의 미래전쟁의 변화 이런 것 때문에 오는 전반적인 조정의 개념이에요. 그것과 용산기지를 어떻게 연결해요? 이것은 도무지 말이 안 되는 것을 연결시키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향을 잘못 잡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에서 주한미군 기동군화, 지역군화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것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된 것인데 마치 전략적 유연성이 잘못된 것 같은 인식을 받거든요. 전략적 유연성이 뭐가 잘못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연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한미 간에 주한미군을 기동군화 한다고 합의한 적도 없고 그렇게 논의한 적도 없어요. 주한미군이 좀 고정화되어 있다고 할까요? 능력이 많이 발전되었는데 새로운 첨단화된 능력들이 여기에 충분히 반영 안 되니까 개념적으로 말하자면 유연한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 전략적 유연성이거든요. 그것은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미국의 전략의 변화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그 변화의 한 단면이, 말하자면 하나의 개념으로서 나온 것이 전략적 유연성이에요. 전략적 유연성은 어떤 의미에서 위협의 다양화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에 위기가 발생했을 때 대응이 오히려 더 쉬워지는, 더 강해지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전략적 유연성 그 자체를 가지고 잘못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좀 이상합니다.
다만 주한미군이 갖는 기능은 한반도에서의 전쟁 억제지만 그것은 동시에 지역적 평화와 안전 보장이라고 하는 지역적 기여가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 지역적 기여 문제에 대해서는 한미 간의 SCM에서 매년 주한미군은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다 이렇게 합의를 해 왔어요. 그러니까 그 결과로서 지역적 기능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주한미군에 관해서 기동군화, 지역군화 이런 것은 한미 간에 깊이 있게 논의하거나 본격적으로 토의한 적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협상문제에 있어서 끌려 다닌다는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국가가 있고, 미국도 우리나라 국회와 같은 미국 국회가 있어요. 협상이라는 것은 원사이드로 있을 수가 없고 서로 간에 공통점을 찾아나가는 것이 협상인데 이번 협상으로 인해서 우리 국가의 능력이 엄청 발전했고 우리가 정말 많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절대로 알면서 미국한테 끌려가는 협상은 하지 않았다, 나름대로 여러 사람들의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해서 우리 국가가 적은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의 득을 얻을 수 있는 방향에서 협상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2001년도에 저도 LPP에 관여를 했었는데 제가 굉장히 놀랐던 것은 1998년, 1999년만 하더라도 부산 하야리야 기지 하나를 미국과 협상하는데 미국이 양보를 안 해 가지고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LPP 할 때 우리나라의 도심지역에 있는 모든 미군기지를 반환하는 쪽으로 거의 합의했거든요. 캠프 페이지도 그렇고, 캠프 마켓도 그렇고, 부산의 캠프 하야리야도 그렇고, 제가 그것을 하면서 미국이 우리나라의 민심을 이해하는 쪽에 있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어쨌든 미국도 한미동맹관계의 전략적 이익이 미국에게도 있고 우리에게도 있다는 양쪽 측면에서 보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주었고, 어쨌든 이번에 용산기지 협상이나 LPP나 이런 것들이 결국 한미동맹관계를 보다 장기 지향적이고 안정적으로 만듦으로써 한반도에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양국의 노력이었다는 쪽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특별히 준비한 자료는 없고 현장에 와서 두세 가지 느낀 것만 말씀드리고 질의가 있으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주한미군 문제, 또 한미동맹의 문제에 대해서 한나라당이나 열린우리당이나 모두 우리의 문제로 같이 인식하시고 초당적인 접근을 하시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도 일부 계십니다마는 저희들과 생각을 달리하는 여러 그룹들이 우리 사회에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때로는 정확하게 아시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정보가 좀 부족해서 정확하게는 모르시지만 대강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그래서 일일이 하나하나를 논할 수 없지만 그분들의 여러 가지 말씀들이 저희가 협상할 때 굉장히 힘을 주었다, 그래서 그분들은 나름대로 많은 일들을 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다만 그것이 어떻게 결과로 나타나느냐 하는 것들은 정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판단들을 종합해서 미국과 밀고 당기는 어려운 과정을 거쳐 왔던 것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용산기지 이전비용 문제에 있어 가장 큰 문제가 GPR의 일부인데 왜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인데 아시다시피 용산기지 이전은 말이 용산기지 이전이지 서울에 있는 전 미군기지가 다 이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국 역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제가 정책실장할 때였는데 2001년 12월에 미국 측에서 용산기지 안에 아파트를 짓겠다고 하는 얘기가 갑자기 나왔습니다. 그래서 두 달 동안 제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주한미군이 용산에 영원히 주둔하려고 아파트를 짓는 것이냐, 나가야 될 사람들이 왜 거기에 아파트를 짓느냐’ 이래 가지고 그때 신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달 동안 시끄러웠습니다.
그런데 미국사람들이 용산기지에서 나가려고 했다는 것은 절대로 사실이 아니에요. 미국사람들은 용산기지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 때문에 나가야 됩니까? 이태원도 가깝고 문화생활도 할 수 있는 서울에 있는 것이 편하지 무엇 때문에 평택 구석지로 가야 됩니까? 용산기지를 나가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것입니다. 1990년대부터 시작되었는데 다만 비용 때문에 못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미국사람들은 그동안 한두 차례 우리에게 애로사항을 이야기했었어요. 합의를 해 놓고 실행이 안 되니까 용산기지가 10년 동안 슬럼화가 되는 것이에요. 미 의회에서는 언젠가는 갈 테니까 용산기지에 일체 투자할 수 없다고 예산을 중단시켜 버렸어요. 이렇게 되어서 미군들이 용산기지 때문에 정말 고통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가든지 있든지 빨리 결판을 내달라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었고 이렇게 진행이 안 될 바에는 그냥 있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우리한테 제안을 해 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마다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나가야 할 우리의 국가적인 소요가 있다, 그러니까 당장 못하더라도 언젠가는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막았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용산기지 이전을 가지고 GPR과 연계시키는 것은 정말 난센스 중의 난센스예요. GPR은 엊그제 이야기예요. GPR은 지금도 미국의 컨셉으로서 발전 중인 것이에요. 제가 엊그제 하와이에 회의 때문에 갔다 왔는데 거기에서도 미국의 Defence Transformation에 관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것의 한 부분이 GPR이에요. 미국도 아직 개념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GPR 자체도 바이블이 아니고 미국의 미래전쟁의 변화 이런 것 때문에 오는 전반적인 조정의 개념이에요. 그것과 용산기지를 어떻게 연결해요? 이것은 도무지 말이 안 되는 것을 연결시키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향을 잘못 잡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에서 주한미군 기동군화, 지역군화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것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된 것인데 마치 전략적 유연성이 잘못된 것 같은 인식을 받거든요. 전략적 유연성이 뭐가 잘못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연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한미 간에 주한미군을 기동군화 한다고 합의한 적도 없고 그렇게 논의한 적도 없어요. 주한미군이 좀 고정화되어 있다고 할까요? 능력이 많이 발전되었는데 새로운 첨단화된 능력들이 여기에 충분히 반영 안 되니까 개념적으로 말하자면 유연한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 전략적 유연성이거든요. 그것은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미국의 전략의 변화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그 변화의 한 단면이, 말하자면 하나의 개념으로서 나온 것이 전략적 유연성이에요. 전략적 유연성은 어떤 의미에서 위협의 다양화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에 위기가 발생했을 때 대응이 오히려 더 쉬워지는, 더 강해지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전략적 유연성 그 자체를 가지고 잘못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좀 이상합니다.
다만 주한미군이 갖는 기능은 한반도에서의 전쟁 억제지만 그것은 동시에 지역적 평화와 안전 보장이라고 하는 지역적 기여가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 지역적 기여 문제에 대해서는 한미 간의 SCM에서 매년 주한미군은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다 이렇게 합의를 해 왔어요. 그러니까 그 결과로서 지역적 기능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주한미군에 관해서 기동군화, 지역군화 이런 것은 한미 간에 깊이 있게 논의하거나 본격적으로 토의한 적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협상문제에 있어서 끌려 다닌다는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국가가 있고, 미국도 우리나라 국회와 같은 미국 국회가 있어요. 협상이라는 것은 원사이드로 있을 수가 없고 서로 간에 공통점을 찾아나가는 것이 협상인데 이번 협상으로 인해서 우리 국가의 능력이 엄청 발전했고 우리가 정말 많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절대로 알면서 미국한테 끌려가는 협상은 하지 않았다, 나름대로 여러 사람들의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해서 우리 국가가 적은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의 득을 얻을 수 있는 방향에서 협상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2001년도에 저도 LPP에 관여를 했었는데 제가 굉장히 놀랐던 것은 1998년, 1999년만 하더라도 부산 하야리야 기지 하나를 미국과 협상하는데 미국이 양보를 안 해 가지고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LPP 할 때 우리나라의 도심지역에 있는 모든 미군기지를 반환하는 쪽으로 거의 합의했거든요. 캠프 페이지도 그렇고, 캠프 마켓도 그렇고, 부산의 캠프 하야리야도 그렇고, 제가 그것을 하면서 미국이 우리나라의 민심을 이해하는 쪽에 있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어쨌든 미국도 한미동맹관계의 전략적 이익이 미국에게도 있고 우리에게도 있다는 양쪽 측면에서 보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주었고, 어쨌든 이번에 용산기지 협상이나 LPP나 이런 것들이 결국 한미동맹관계를 보다 장기 지향적이고 안정적으로 만듦으로써 한반도에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양국의 노력이었다는 쪽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여덟 분 진술인의 의견발표가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하고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으로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때는 의견을 듣고자 하는 진술인의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위원님의 진술시간이 10분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질의하시는 분들 역시 좀더 질의를 간단하게 요점만 하셔서 질의에 많이 시간이 흐르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성호 진술인께서 학교 강의가 있어서 일찍 나가셔야 된다고 하셨습니까? 제성호 진술인에 대한 질의는 이메일 등으로 대신해 주시고 진술인의 고유업무를 놓치게 하기가 너무 미안하니까 그렇게 양해를 하겠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임채정 위원장, 유선호 간사와 사회교대)
이제 여덟 분 진술인의 의견발표가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하고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으로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때는 의견을 듣고자 하는 진술인의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위원님의 진술시간이 10분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질의하시는 분들 역시 좀더 질의를 간단하게 요점만 하셔서 질의에 많이 시간이 흐르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성호 진술인께서 학교 강의가 있어서 일찍 나가셔야 된다고 하셨습니까? 제성호 진술인에 대한 질의는 이메일 등으로 대신해 주시고 진술인의 고유업무를 놓치게 하기가 너무 미안하니까 그렇게 양해를 하겠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임채정 위원장, 유선호 간사와 사회교대)

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분의 진술인의 진술을 잘 들었습니다.
용산기지이전협정안 공청회는 역사적으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공청회이고 이 문제는 우리나라로서는 상당히 예민하고 미묘한 측면이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정부 측에서 또는 연구원 측에서 나오신 분들께서 용산기지이전협정안은 우리나라 국민의 자긍심을 찾는 의미가 있다든지, 또는 한미동맹의 가치를 인정하는 기본적인 입장을 견지해야 된다든지, 철저하게 우리나라의 안보문제를 기반에 두고 이해해야 된다는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한미동맹의 가치와 안보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도 여러 번의 보고를 통해서 이번 협정은 정부가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서 고생도 많이 했을 뿐만 아니라 일정 정도의 진전이 있다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또 미국과의 협정이라는 것은 일정 정도 미국의 힘의 논리가 바탕에 깔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쉬운 협정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 정부 측에서 굉장히 수고했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근본적인 형식상의 문제나 체계상의 문제 이런 것들이 깔려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헌법 제60조제1항에 재정적 부담이 국민에게 크게 가해지거나 입법사항이 포함된 조약의 비준동의권을 국회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는 재정부담의 타당성이나 재정규모의 적정성이나 국민의 기본권 침해여부 등을 철저히 검증해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산기지이전합의서 중에서 포괄협정만을 국회의 비준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여러 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용과 관련한 세부항목은 국회의 비준을 받지 않는 IA 또는 EMOU나 시설종합계획 등을 통해서만 파악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한국 측의 재정부담과 관련한 중대사안을 국회의 비준동의 대상이 아닌 그런 조약에 의해서 SOFA 합동위원회에 위임한 것이 어떻게 보면 헌법이 보장한 국회 재정통제권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외교통상부에서 오신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용산기지이전협정안 공청회는 역사적으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공청회이고 이 문제는 우리나라로서는 상당히 예민하고 미묘한 측면이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정부 측에서 또는 연구원 측에서 나오신 분들께서 용산기지이전협정안은 우리나라 국민의 자긍심을 찾는 의미가 있다든지, 또는 한미동맹의 가치를 인정하는 기본적인 입장을 견지해야 된다든지, 철저하게 우리나라의 안보문제를 기반에 두고 이해해야 된다는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한미동맹의 가치와 안보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도 여러 번의 보고를 통해서 이번 협정은 정부가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서 고생도 많이 했을 뿐만 아니라 일정 정도의 진전이 있다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또 미국과의 협정이라는 것은 일정 정도 미국의 힘의 논리가 바탕에 깔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쉬운 협정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 정부 측에서 굉장히 수고했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근본적인 형식상의 문제나 체계상의 문제 이런 것들이 깔려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헌법 제60조제1항에 재정적 부담이 국민에게 크게 가해지거나 입법사항이 포함된 조약의 비준동의권을 국회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는 재정부담의 타당성이나 재정규모의 적정성이나 국민의 기본권 침해여부 등을 철저히 검증해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산기지이전합의서 중에서 포괄협정만을 국회의 비준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여러 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용과 관련한 세부항목은 국회의 비준을 받지 않는 IA 또는 EMOU나 시설종합계획 등을 통해서만 파악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한국 측의 재정부담과 관련한 중대사안을 국회의 비준동의 대상이 아닌 그런 조약에 의해서 SOFA 합동위원회에 위임한 것이 어떻게 보면 헌법이 보장한 국회 재정통제권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외교통상부에서 오신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IA는 UA에 의해서 위임된 범위 내에서 절차적, 기술적인 사항들이 규정되어 있어서 국회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 저희들 판단입니다.
IA의 내용을 보면 우선 기지 이전에 필요한 토지 공여 시기라든지 서울에 있는 유엔사, 연합사, 주한미군사의 캠프별 반환시기, 그리고 서울에 잔류할 연락사무소의 범위, 주요 기관이 위치해야 할 위치, 그리고 반환될 위치와 새로 공여될 위치의 환경조치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UA에서 위임된 절차적, 기술적인 세부사항이므로 헌법 제60조제1항에 열거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조약의 범주에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IA의 내용을 보면 우선 기지 이전에 필요한 토지 공여 시기라든지 서울에 있는 유엔사, 연합사, 주한미군사의 캠프별 반환시기, 그리고 서울에 잔류할 연락사무소의 범위, 주요 기관이 위치해야 할 위치, 그리고 반환될 위치와 새로 공여될 위치의 환경조치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UA에서 위임된 절차적, 기술적인 세부사항이므로 헌법 제60조제1항에 열거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조약의 범주에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우리 국회 입장에서는 재정부담의 타당성이나 또는 재정규모의 적정성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검증해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구체적이고 검증된 비용규모가 IA밖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비시설종합계획에 따라서 현재 비용을 4조로 추산했지요? 그런데 4조로 추산한 것은 미국과 합의한 것입니까?
그리고 예비시설종합계획에 따라서 현재 비용을 4조로 추산했지요? 그런데 4조로 추산한 것은 미국과 합의한 것입니까?

미국과 같이 했습니다. 이것은 한미가 같이 그 내용에 있어서 공식적으로 동의를 한 바는 없지만 그 액수에 있어서는 동의했습니다.

이 추정치가 한미 간에 법적으로 합의한 사항은 아니지요?

예.

그러니까 법적인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는 효력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한 선례를 든다면 91년도 김영삼 정부 시절에 용산기지 이전비용을 17억 달러로 추정을 했었는데 미국 측에 의해서 나중에 1년 후에 95억 달러로 변경되어서 비용규모를 둘러싼 난항 끝에 결국 사업 자체를 포기한 선례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지 말라는 법이 없어서 상당히 이 문제가 걱정이 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재원조달계획을 살펴보면 현재 재정여건상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는 아주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반환 토지 매각도 2008년 이후에나 가능하지요. 아마 매각한다 하더라도 매각 종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고 치면 용산기지이전사업 재원의 상당 부분이 국채 발행을 통한 공자기금예수금 차입으로 충당될 가능성이 큰데 이렇게 되면 이자 부담이 굉장히 추가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용산기지 이전비용 규모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지난번 경수로건설사업도 비슷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제시한 이 4조 원이라는 예비계획에 따른 비용 추정치가 국회가 협정의 타당성 여부를 책임 있게 판단할 근거가 되기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어서 저희로서는 좀 난처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겠습니다.
제가 한 선례를 든다면 91년도 김영삼 정부 시절에 용산기지 이전비용을 17억 달러로 추정을 했었는데 미국 측에 의해서 나중에 1년 후에 95억 달러로 변경되어서 비용규모를 둘러싼 난항 끝에 결국 사업 자체를 포기한 선례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지 말라는 법이 없어서 상당히 이 문제가 걱정이 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재원조달계획을 살펴보면 현재 재정여건상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는 아주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반환 토지 매각도 2008년 이후에나 가능하지요. 아마 매각한다 하더라도 매각 종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고 치면 용산기지이전사업 재원의 상당 부분이 국채 발행을 통한 공자기금예수금 차입으로 충당될 가능성이 큰데 이렇게 되면 이자 부담이 굉장히 추가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용산기지 이전비용 규모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지난번 경수로건설사업도 비슷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제시한 이 4조 원이라는 예비계획에 따른 비용 추정치가 국회가 협정의 타당성 여부를 책임 있게 판단할 근거가 되기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어서 저희로서는 좀 난처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겠습니다.

지금 IMP에 의하면 약 한 4조 정도로 하고 있는데 이 협정이 국회에서 비준동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저희들이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MP를 만드는 것입니다. 마스터플랜을 만든 것인데 이것이 약 6개월 내지 9개월 걸려서 50억~6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내년도에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게 되면 전체적인 액수가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나오게 되고 그것이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게 될 것으로 봅니다. 거기에 따라서 국회는 매년도 정부에서 요청하는 예산을 승인해 주는 절차에 따라서 이 사업이 끝날 때까지 매년도 비용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절차에 대해서는 저도 알고 있지만 그것이 IMP에서 MP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것이 어느 정도 늘어날지 걱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차 연합토지관리계획, LPP를 국회가 2002년도에 비준해 주었습니다마는 그때 캠프 그레이 이전문제와 관련해서 미국 측이 그것을 다 부담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미국 측이 부담하기로 되어 있던 것이 이번에 용산기지 이전과 관련해서 체결된 협정에서 보면 국회 비준 대상인 포괄협정은 아니고 IAEA를 통해서 한국 측이 부담하는 것으로 뒤바꾸었지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도 문제가 있지만 형식상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캠프 그레이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도 대방동에서 용산으로 가는 것이 대방동에서 평택으로 바뀌었는데 이사비용은 줄어들었지만 대체시설 건설비용은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이전비용은 불필요해졌지만 대체시설 건설비용은 미국 측이 부담하기로 했던 당초의 합의가 용산기지 이전으로 인해서 번복되어야 되는 합리적인 이유를 객관적으로 찾을 수가 없고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국회에 재동의를 구해야 되는 대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체계상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마 검토보고서에서도 문제로 지적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형식상․체계상의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안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협정안에 수고를 많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고려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부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차 연합토지관리계획, LPP를 국회가 2002년도에 비준해 주었습니다마는 그때 캠프 그레이 이전문제와 관련해서 미국 측이 그것을 다 부담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미국 측이 부담하기로 되어 있던 것이 이번에 용산기지 이전과 관련해서 체결된 협정에서 보면 국회 비준 대상인 포괄협정은 아니고 IAEA를 통해서 한국 측이 부담하는 것으로 뒤바꾸었지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도 문제가 있지만 형식상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캠프 그레이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도 대방동에서 용산으로 가는 것이 대방동에서 평택으로 바뀌었는데 이사비용은 줄어들었지만 대체시설 건설비용은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이전비용은 불필요해졌지만 대체시설 건설비용은 미국 측이 부담하기로 했던 당초의 합의가 용산기지 이전으로 인해서 번복되어야 되는 합리적인 이유를 객관적으로 찾을 수가 없고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국회에 재동의를 구해야 되는 대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체계상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마 검토보고서에서도 문제로 지적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형식상․체계상의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안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협정안에 수고를 많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고려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부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성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정부 쪽에서 나오신 분이 답변을 하셔야 되겠는데 김숙 국장이 하시든지 국방부 쪽에서 하시든지, 그 비준동의를 반대한 목소리 가운데에는 미국의 GPR 계획에 왜 우리가 돈을 대느냐 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크게 나오는데 용산기지 이전협상 시기하고 미국의 GPR 계획 수립 시기하고 그 시기적인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우리는 용산기지 이전을 88년부터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시작된 2001년 이후에도 우리가 요구를 해 왔고, GPR의 모태를 본다면 QDR이라고 4년 주기로 하는 미 국방검토보고서가 있습니다. 이것이 2001년 9월에 나왔는데 그 해에 좀더 일찍 나왔을 텐데 9․11사태 때문에 QDR보고서를 조정하느라고 좀 늦게 나왔습니다. QDR이 나왔을 당시에는 이 QDR이 궁극적으로 작년 11월에 GPR이라는 이름으로 발전되게 되는 모태가 되는 것이었는데 2001년 9월 QDR이 나올 당시에는 주한미군에서 1066세대의 군인아파트를 용산 내에 짓기로 추진을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역으로 본다면 용산에서 나갈 생각을 안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이것도 따라서 GPR과 용산기지 이전과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GPR하고 용산기지 이전의 협상시기하고는 아무 상관관계가 없다는 설명이신데 몇 가지 기술적인 것을 짚어야 되겠으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평택주민들이 벌써 서울에 올라와서 본격적인 반대운동을 벌이는데 지금 용산기지가 옮겨 갈 대상지역은 평택으로 이미 선정되었습니까?
GPR하고 용산기지 이전의 협상시기하고는 아무 상관관계가 없다는 설명이신데 몇 가지 기술적인 것을 짚어야 되겠으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평택주민들이 벌써 서울에 올라와서 본격적인 반대운동을 벌이는데 지금 용산기지가 옮겨 갈 대상지역은 평택으로 이미 선정되었습니까?

예, 선정되었습니다.

그게 발표되었거나 공시된 것은 아니지요? 내부적으로 국방부에서만 알고 있는 것입니까?

주민설명회를 한 번 거쳤습니다.

그리고 김숙 국장께 여쭈어 보겠는데, 90년에 서명한 합의각서가 법적 요건을 다 갖추지 못해서 새로운 조약 형태로 되었는데 이게 비준동의가 되면 합의각서나 양해각서는 폐기되는 것인가요?

그것은 폐기됩니다. 대체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91년도 SOFA의 합동위 문서도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것인가요?

자동적으로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기타비용 문제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한명숙 위원님께서도 지적을하셨습니다마는 토지공여라든지 시설물이라든지 대체로 MP는 확실히 안 나왔지만 돈이 들어갈 대상들이 포괄적으로는 규정이 되었는데, 마지막 부분의 기타비용이 구체성이 없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한 액의 부담을 기타비용이라는 항목에서 할 수밖에 없지 않는냐 하는 문제를 제기하는데……

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기타비용은 현실적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체적이기를 바라서 모든 항목을 전부 나열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상정하지 못하는 장래의 조그마한 비용이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그러면 기타비용의 상한액 같은 것도 지금 전체 계획의 상한액 비슷하게 잡을 수는 있는 것 아니겠어요?

글쎄요, 기타비용의 상한액을 어떤 기준으로 해야 할지는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포괄적으로 기타비용이라고 했을 때 정책협의를 할 때 본 위원이 한번 의견을 내놓았지만 이것이 이전과 관계되는 제 비용을 얘기한다면 차라리 부대비용이라고 들어가면 한계가 상당히 좁아지는데 이것을 기타비용이라는 별도 항목으로 놓았기 때문에 기타비용에 1조가 들어갈는지 2조가 들어갈는지 모른다 하는 주장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근거가 지금 없다는 것입니다.

부대비용이라는 뜻이 기타비용의 정의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불가피한 잡비의 성격이라면 그것이 바로 부대비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았습니다.
C4I는 옮기든지 개선을 하든지 해서 전체 비용을 900만 달러로 묶었는데……
C4I는 옮기든지 개선을 하든지 해서 전체 비용을 900만 달러로 묶었는데……

그게 아니고 C4I의 기반설비 장비는 우리가 설치를 해 주는 것입니다.

현대화는 우리가……

그것은 관계가 없고요. 다만 900만 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뜯어서 옮길 적에 뜯고 나면 사용하지 못한다든지 또는 뜯어서 옮기는 비용보다는 새로 사서 옮기는 비용이 싸다든지 그런 두 가지 면에 있어서 대 줄 수 있는 상한선을 900만 불로 정해 놓았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결국 미군사령부 유엔군사령부가 옮겨 가게 되면 C4I의 현대화도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처음에 방위비 쪽으로 부담을 시킨다는 보도도 있고 또 최근 보도에 의하면 미국 측에서 그것은 자기들 부담으로 하겠다 이런 보도도 있는데 어디까지 확인된 것입니까?
그래서 결국 미군사령부 유엔군사령부가 옮겨 가게 되면 C4I의 현대화도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처음에 방위비 쪽으로 부담을 시킨다는 보도도 있고 또 최근 보도에 의하면 미국 측에서 그것은 자기들 부담으로 하겠다 이런 보도도 있는데 어디까지 확인된 것입니까?

마침 수요일과 목요일에 방위비분담 협상이 있습니다. 저는 지난 몇 차 동안에 FOTA 회의에도 정부대표로 참석을 했었고 마침 이번에 방위비분담 협상에도 참석을 합니다마는 FOTA 회의에서 확인된 한미 간의 원칙이라든지 합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염두에 잘 두고 있으면서 그러한 원칙이 방위비분담 협정에서 훼손되지 않도록 명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인 피해보상과 관련해서 SOFA 규정에 나와 있는 것은 물론 그 규정대로 하면 되고, Non SOFA claim은 청구인들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고 미국 측에서는 어떤 부담을 안게 되는 것입니까?

이 부분이 90년도의 몇 가지 대표적인 불합리한 조항으로서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서 고치려 했고 이번에 고쳐졌습니다.
Non SOFA claim은 분명히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한국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미국은 내부 행정적인 절차가 되건 어떤 절차가 되건 미국 자체 내의 절차에 따라서 하되, 그러나 이 사람들이 행정적인 구제절차에만 매달리지 않아도 되게 별도의 법적인 구제절차를 호소할 수 있는 길도 열어 놓았습니다.
Non SOFA claim은 분명히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한국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미국은 내부 행정적인 절차가 되건 어떤 절차가 되건 미국 자체 내의 절차에 따라서 하되, 그러나 이 사람들이 행정적인 구제절차에만 매달리지 않아도 되게 별도의 법적인 구제절차를 호소할 수 있는 길도 열어 놓았습니다.

민사소송도 가능한 것입니까?

예.

협정의 2개 조항을 보면 밸러데이트(validate)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효력이 인정된다’는 것이 법률적으로 어떤 효력을 갖는 것이지요?

밸러데이트라는 것은 비용최소화를 위해서 90년도의 합의와는 달리 현금 대신 현물이나 용역으로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 돈이 어떻게 들어가느냐에 대해서 투명성과 통제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통제권을 다 행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밸러데이트한다, 효력을 인정한다고 할 것 같으면 나중에 몇 가지의 비용절차협정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마는 미측이 요청해서 우리가 동의해 가지고 현물이나 용역을 사고 난 다음에 이것이 적절했는가 하는 것과 같은 일련의 비용 사용의 과정을 상호 간에 동의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반쪽의 비토권을 가지고 있다, 물론 미국과 우리가 비토권을 50%씩 가지고 있지만 돈을 대는 쪽이 우리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우리의 비토권이 우선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유선호 간사, 임채정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니까 반쪽의 비토권을 가지고 있다, 물론 미국과 우리가 비토권을 50%씩 가지고 있지만 돈을 대는 쪽이 우리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우리의 비토권이 우선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유선호 간사, 임채정 위원장과 사회교대)

용산기지의 이전 자체가 우리 측 요구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고 설명을 들어 보면 그 필요성도 인정이 되는데, 다만 국회의 비준을 받는 UA가 포괄적으로 요구를 했고 세부적이면서 재정부담이 되는 구체적인 것은 IA로 넘어갔는데 지금 정부 측에서는 이것이 국회의 비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협정의 조인이 끝난 단계에서 다시 자구를 수정하는 것은 조약의 비준동의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마는 일단 국회로서는 국민의 부담이 되는 이행합의를 그야말로 포괄적으로 행정부에, 또 한미 양측에 위임해 주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 되고 이 문제는 법안심의 과정에서도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협정의 조인이 끝난 단계에서 다시 자구를 수정하는 것은 조약의 비준동의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마는 일단 국회로서는 국민의 부담이 되는 이행합의를 그야말로 포괄적으로 행정부에, 또 한미 양측에 위임해 주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 되고 이 문제는 법안심의 과정에서도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성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어서 최성 위원 질의해 주세요.

최성입니다.
한미관계의 진정한 발전은 어느 일방의 주의․주장만을 관철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진정한 한미관계의 발전은 한미 당사국의 요구가 합리적으로 조정이 되고 동시에 양국 국민들의 상호 이해가 동시적으로 성숙될 때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두 협정과 관련한 공청회는 한미관계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공청회를 통해서 국민적인 의구심을 완전히 해소함은 물론이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한미관계의 균열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차원에서도 철저한 검증과 논의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번 협정과정에서 오해와 근거 없는 비판, 혹은 당연히 충분한 답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서둘러서 추진되었을 경우 예기치 않은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실질적이고 철저한 공청회가 되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대단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지명을 해서 일괄질의를 드리고 답변한 이후에 추가적인 질의를 드리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김숙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권정호 변호사의 발제에서 위헌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나왔습니다. UA만을 국회에서 동의받는 문제, 즉 실질적인 재정지출이 있는 IA도 비준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는 문제제기와 더불어서 GPR 추진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도 위반되지 않느냐는 문제제기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언급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절차적이고 기술적인 언급만 있기 때문에 불필요하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IA를 통한 실질적이고 예상치 못한 재정지출의 가능성은 없는지, 그리고 이러한 위헌성 문제제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미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99년 독일의 라인마인 미 공군기지 이전협정 시에는 세부재정이행계획도 의회의 비준동의를 받았던 사례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도 IA에 문제가 없다면 굳이 별도로 하지 않고 같이 받을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차영구 전 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FOTA 회의에 책임적으로 참여를 하셨고 이 논의과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데 조금 전 일부 반론을 제기하셨습니다마는 최근 노회찬 의원이 공개자료를 공표하면서 GPR은 전략적 유연성에 이미 합의했던 것이다, 어떻게 보면 차영구 전 실장님께서 참여했던 그 회의를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용 전액을 한국이 부담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부분과 더불어 주한미군의 지역 역할이 대북․대중 선제개입을 위한 것이라고 제기를 하고 있고, 특히 예결특위 질의에서는 지난 9월에 차영구 전 실장께서 주한미군의 지역 역할을 수용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는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이 내용은 한미 간의 대단히 중요한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사실이라면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사실이 아닐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김숙 국장님께 추가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영재 변호사께서 다른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추가적인 여러 가지 비용부담의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특히 기타비용과 관련해서는, 아마 외교부의 공식입장으로 알고 있는데 양국 협의가 있어야 되고 불가피한 과정에서 또 유효성이 인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발제문에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이 아니라 수도꼭지의 밸브를 열어 줘야 흘러나가는 수돗물과 같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한미 간의 양해사항이기는 하지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추가비용의 가능성은 어느 누구도 예상하기 어렵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향후에 총액 명시가 가능할 수 있는 것인지, 당장에 어렵다면 향후 추가협상을 통해서라도 전반적인 비용의 총액 명시를 언급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요.
동시에 언론보도에 따르면 워싱턴의 고위 소식통이 전술지휘통제자동화체제(C4I)에 대한 한국의 분담 요구를 철회했다는 내용이 보도로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그리고 만약 사실이라면 이전협정에 미치는 영향은 있는 것인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안광찬 실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준동의가 연내에 통과되어야 되는 정부의 절박성은 알겠지만 지금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 지원 특별법에 따르면 시행과정에서 토지의 매수, 지역주민의 이주대책 등 필요자금을 특별회계로 설치하고 마련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만약 비준이 되어도 평택시민과 관련지역의 반발로 인해서 토지수용 등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여러 가지 더 큰 문제들이 야기될 수 있고 일각에서는 제2의 부안사태가 날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도 제기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을 하고 계신지, 또 지역주민을 위한 설명회를 1차 가졌다고 하는데 설득을 위한 노력과 현재 지역주민의 반응 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차영구 실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용산․LPP 철저검증 의원모임이라고 해서 60여 명이 철저한 검증을 요구하면서 여러 가지 제기되는 IA의 위헌성 문제와 비용부담의 문제, GPR이 미치는 영향문제를 제기하는데 그 회담에 참여했던 입장에서 이런 요구가 갖는 객관적인 설득력과 안전장치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김숙 국장님부터 짧게 답변해 주시고 필요하면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미관계의 진정한 발전은 어느 일방의 주의․주장만을 관철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진정한 한미관계의 발전은 한미 당사국의 요구가 합리적으로 조정이 되고 동시에 양국 국민들의 상호 이해가 동시적으로 성숙될 때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두 협정과 관련한 공청회는 한미관계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공청회를 통해서 국민적인 의구심을 완전히 해소함은 물론이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한미관계의 균열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차원에서도 철저한 검증과 논의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번 협정과정에서 오해와 근거 없는 비판, 혹은 당연히 충분한 답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서둘러서 추진되었을 경우 예기치 않은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실질적이고 철저한 공청회가 되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대단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지명을 해서 일괄질의를 드리고 답변한 이후에 추가적인 질의를 드리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김숙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권정호 변호사의 발제에서 위헌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나왔습니다. UA만을 국회에서 동의받는 문제, 즉 실질적인 재정지출이 있는 IA도 비준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는 문제제기와 더불어서 GPR 추진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도 위반되지 않느냐는 문제제기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언급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절차적이고 기술적인 언급만 있기 때문에 불필요하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IA를 통한 실질적이고 예상치 못한 재정지출의 가능성은 없는지, 그리고 이러한 위헌성 문제제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미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99년 독일의 라인마인 미 공군기지 이전협정 시에는 세부재정이행계획도 의회의 비준동의를 받았던 사례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도 IA에 문제가 없다면 굳이 별도로 하지 않고 같이 받을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차영구 전 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FOTA 회의에 책임적으로 참여를 하셨고 이 논의과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데 조금 전 일부 반론을 제기하셨습니다마는 최근 노회찬 의원이 공개자료를 공표하면서 GPR은 전략적 유연성에 이미 합의했던 것이다, 어떻게 보면 차영구 전 실장님께서 참여했던 그 회의를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용 전액을 한국이 부담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부분과 더불어 주한미군의 지역 역할이 대북․대중 선제개입을 위한 것이라고 제기를 하고 있고, 특히 예결특위 질의에서는 지난 9월에 차영구 전 실장께서 주한미군의 지역 역할을 수용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는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이 내용은 한미 간의 대단히 중요한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사실이라면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사실이 아닐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김숙 국장님께 추가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영재 변호사께서 다른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추가적인 여러 가지 비용부담의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특히 기타비용과 관련해서는, 아마 외교부의 공식입장으로 알고 있는데 양국 협의가 있어야 되고 불가피한 과정에서 또 유효성이 인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발제문에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이 아니라 수도꼭지의 밸브를 열어 줘야 흘러나가는 수돗물과 같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한미 간의 양해사항이기는 하지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추가비용의 가능성은 어느 누구도 예상하기 어렵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향후에 총액 명시가 가능할 수 있는 것인지, 당장에 어렵다면 향후 추가협상을 통해서라도 전반적인 비용의 총액 명시를 언급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요.
동시에 언론보도에 따르면 워싱턴의 고위 소식통이 전술지휘통제자동화체제(C4I)에 대한 한국의 분담 요구를 철회했다는 내용이 보도로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그리고 만약 사실이라면 이전협정에 미치는 영향은 있는 것인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안광찬 실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준동의가 연내에 통과되어야 되는 정부의 절박성은 알겠지만 지금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 지원 특별법에 따르면 시행과정에서 토지의 매수, 지역주민의 이주대책 등 필요자금을 특별회계로 설치하고 마련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만약 비준이 되어도 평택시민과 관련지역의 반발로 인해서 토지수용 등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여러 가지 더 큰 문제들이 야기될 수 있고 일각에서는 제2의 부안사태가 날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도 제기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을 하고 계신지, 또 지역주민을 위한 설명회를 1차 가졌다고 하는데 설득을 위한 노력과 현재 지역주민의 반응 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차영구 실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용산․LPP 철저검증 의원모임이라고 해서 60여 명이 철저한 검증을 요구하면서 여러 가지 제기되는 IA의 위헌성 문제와 비용부담의 문제, GPR이 미치는 영향문제를 제기하는데 그 회담에 참여했던 입장에서 이런 요구가 갖는 객관적인 설득력과 안전장치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김숙 국장님부터 짧게 답변해 주시고 필요하면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게 세 가지 질의를 주셨는데 첫 번째 IA 내에 추가적인 재정적 부담의 요소는 없느냐, 저희들로서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라인마인기지와 관련해서 거기에는 총액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왜 안 그러느냐는 것은 라인마인기지협정과 용산기지이전협정은 그 내용과 형식면에 있어서 아주 상이하게 다릅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약인데 라인마인기지협정은 조약이 아니라 사인이 포함된 계약이고, 거기에 NATO가일정 부분 투자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투자를 기대한다는 것이고 그 투자는 라인마인기지 이전이 있기 전에 이미 NATO가 계획했던 것을 라인마인기지이전협정 계약서에 원용을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IA를 UA와 같이 받을 수 없느냐 하는 문제는 UA와 IA가 갈라지게 된 당초의 배경을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90년도 MOA, MOU를 대체하는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위헌적 요소가 있으므로 이것을 조약으로 만들어야 할 부분이 있겠다고 했더니 미국 측에서는 법체계상 조약이 필요 없다, SOFA체제 내에서 해도 되겠고 SOFA의 권위를 훼손하지 않는 방향이 좋겠다고 해서 한국 측의 법체계와 미국 측의 법체계를 타협을 했습니다. 그래서 UA는 우리 측 법체계를 택했고 IA는 미국 측의 법체계를 택했습니다. 다만 IA에서는 조약이 가지고 있는 원칙문제를 절차적․기술적으로 보완해 주는 것들만 가지고 있었다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 질의 중에 기타비용에서 밑 빠진 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자료에는 나와 있고 제가 진술할 때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은 없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틀린 말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총액 협상을 다시 할 수 없느냐는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UA에 나와 있는 것은 우리가 대체로 현물로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UA에 현물의 내역만 표시하면 되지 현물의 내역 플러스 현물가액까지 표시할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총액 협상은 다시 필요하지 않겠다는 생각입니다.
세 번째로 C4I와 관련해서 미측이 당초의 입장을 철회했느냐, C4I에 대해서 미측과 최근에 협의를 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라인마인기지와 관련해서 거기에는 총액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왜 안 그러느냐는 것은 라인마인기지협정과 용산기지이전협정은 그 내용과 형식면에 있어서 아주 상이하게 다릅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약인데 라인마인기지협정은 조약이 아니라 사인이 포함된 계약이고, 거기에 NATO가일정 부분 투자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투자를 기대한다는 것이고 그 투자는 라인마인기지 이전이 있기 전에 이미 NATO가 계획했던 것을 라인마인기지이전협정 계약서에 원용을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IA를 UA와 같이 받을 수 없느냐 하는 문제는 UA와 IA가 갈라지게 된 당초의 배경을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90년도 MOA, MOU를 대체하는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위헌적 요소가 있으므로 이것을 조약으로 만들어야 할 부분이 있겠다고 했더니 미국 측에서는 법체계상 조약이 필요 없다, SOFA체제 내에서 해도 되겠고 SOFA의 권위를 훼손하지 않는 방향이 좋겠다고 해서 한국 측의 법체계와 미국 측의 법체계를 타협을 했습니다. 그래서 UA는 우리 측 법체계를 택했고 IA는 미국 측의 법체계를 택했습니다. 다만 IA에서는 조약이 가지고 있는 원칙문제를 절차적․기술적으로 보완해 주는 것들만 가지고 있었다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 질의 중에 기타비용에서 밑 빠진 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자료에는 나와 있고 제가 진술할 때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은 없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틀린 말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총액 협상을 다시 할 수 없느냐는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UA에 나와 있는 것은 우리가 대체로 현물로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UA에 현물의 내역만 표시하면 되지 현물의 내역 플러스 현물가액까지 표시할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총액 협상은 다시 필요하지 않겠다는 생각입니다.
세 번째로 C4I와 관련해서 미측이 당초의 입장을 철회했느냐, C4I에 대해서 미측과 최근에 협의를 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사실무근이네요?

예.

안 실장님!

우선 첫 번째로 질의하신 재원조달 문제는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주한미군 지원특별법에 의거해서 특별회계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기본방침은 반환 부지를 매각해서 재원을 조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반환 부지 활용문제와 연계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주한미군대책단에서 계속해서 연구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토지수용이 안 될 때를 걱정해 주셨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총리님 산하의 주한미군대책위원회가 아주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지 주민들을 수시로 접촉하면서 주민들께서 원하시는 내용들을 최대한 수렴하고 주민들의 어려움을 정부에서 어떻게 다 보완해 드릴 수 있느냐 하는 것에서 다각도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5월부터 홍보도 아주 활성화하고 주민들과의 접촉을 최대한 확대하면서 사업추진 인프라를 구축한다든지 또는 대상별 설득 및 공감대 확산, 그리고 내년부터는 토지매수 확산 및 건설 착수 등의 과정에 각각의 여러 가지 홍보를 포함한 주민접촉계획을 작성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려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께서 이렇게 정부에서 노력하는 내용들을 최대한 이해해 주시면서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최악의 상황은 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토지수용이 안 될 때를 걱정해 주셨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총리님 산하의 주한미군대책위원회가 아주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지 주민들을 수시로 접촉하면서 주민들께서 원하시는 내용들을 최대한 수렴하고 주민들의 어려움을 정부에서 어떻게 다 보완해 드릴 수 있느냐 하는 것에서 다각도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5월부터 홍보도 아주 활성화하고 주민들과의 접촉을 최대한 확대하면서 사업추진 인프라를 구축한다든지 또는 대상별 설득 및 공감대 확산, 그리고 내년부터는 토지매수 확산 및 건설 착수 등의 과정에 각각의 여러 가지 홍보를 포함한 주민접촉계획을 작성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려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께서 이렇게 정부에서 노력하는 내용들을 최대한 이해해 주시면서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최악의 상황은 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차 실장님!

노 의원님 발언과 관련해서 GPR 연계성, 전략적 유연성 문제, 합의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전략적 유연성 문제는 미국이 소위 능력의 발전과 첨단화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자기네의 전략적 유연성을 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한국 얘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차원에서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더군다나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합의를 한 적은 없어요. 원론적인 차원에서 개념의 문제로서 이해하고 있는 것이고, 만약에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여러 가지 제도적 측면이나 보완의 필요성도 있을지 모릅니다. 따라서 검토를 해 봐야 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면 내년 이후에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제가 있을 때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역 역할 등등을 제가 이야기를 했다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작년 6월, 7월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러면 1년 남짓 전 얘기인데 저는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지도 않았고 논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부분이 제 옆에 있는 차두현 연구원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차두현 연구원한테 마이크를 잠깐 넘겨서 이 문제와 관련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더군다나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합의를 한 적은 없어요. 원론적인 차원에서 개념의 문제로서 이해하고 있는 것이고, 만약에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여러 가지 제도적 측면이나 보완의 필요성도 있을지 모릅니다. 따라서 검토를 해 봐야 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면 내년 이후에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제가 있을 때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역 역할 등등을 제가 이야기를 했다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작년 6월, 7월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러면 1년 남짓 전 얘기인데 저는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지도 않았고 논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부분이 제 옆에 있는 차두현 연구원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차두현 연구원한테 마이크를 잠깐 넘겨서 이 문제와 관련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언론에 일부 나온 노회찬 의원께서 제시하신 FOTA회의 내용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추정컨대 제가 작년 FOTA회의 이전에 국방부 미주과 쪽에 아마 이런 변화요소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내용이 들어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 내용 안에는 선제타격이라든가 이런 표현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요청을 하시면 그 원본을 보여드릴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는 그 내용이 어떻게 FOTA회의록으로 둔갑이 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정호 변호사님, 조금 전 김숙 국장님이 제기했던 위헌성 문제 그리고 IA의 추가적인 재정지출의 현실적인 불가능 부분에 대한 반론이 있으시면 짧게 말씀해 주시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IA 4조에 보면 토지공여를 2005년도 말까지 마치기로 되어 있거든요. 토지공여의 반환시기라는 것은 토지수용대금의 지급시기를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에서 핵심적인 조항인데 어떻게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는 IA에 규정되어 있는지 이 자체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아까 IA에 대체되었기 때문에 폐기되었다고 주장하는, 원칙적으로 위헌․무효인 90년도의 문서들이 여전히 참조문건으로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이 이전비용을 전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원용하기 위해서 사실상 효력이 없는 이것들을 계속 고수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도 UA에서 위임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환경조항과 관련해서도 UA에는 일단 SOFA 합의에 따른다고 해 놓고 IA에서는 필요할 경우에는 이것을 배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결국 실질적으로 국회 동의를 받지 않는 IA를 통해서 국회 동의를 받는 UA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체도 결국 위임금지원칙에 반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들이 저는 위헌여지가 다분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아까 IA에 대체되었기 때문에 폐기되었다고 주장하는, 원칙적으로 위헌․무효인 90년도의 문서들이 여전히 참조문건으로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이 이전비용을 전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원용하기 위해서 사실상 효력이 없는 이것들을 계속 고수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도 UA에서 위임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환경조항과 관련해서도 UA에는 일단 SOFA 합의에 따른다고 해 놓고 IA에서는 필요할 경우에는 이것을 배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결국 실질적으로 국회 동의를 받지 않는 IA를 통해서 국회 동의를 받는 UA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체도 결국 위임금지원칙에 반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들이 저는 위헌여지가 다분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추가적인 질의는 보충질의를 통해서 하고 우선 오늘 제기되었던 IA의 국회 비준동의에 대해서 위헌성과 관련된 문제 제기 그리고 한국 측이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문제점들 그리고 추가비용의 가능성 그리고 이전비용이 적당한가의 문제점들, 그밖에 여러 가지 제기된 국민적인 의구심과 문제 제기들은 저는 당장 오늘 정부 측의 답변만으로 완전히 해소되기에는 아직 남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각에서 무조건 미국의 입장만 따르면 마치 그것이 국익인양 논의되는 시각은 우리가 떨쳐내고 진정으로 국적 있는 외교를 펴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국익과 또 평택으로 이전을 앞둔 주민들의 생존권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국방부 정책실장님은 기대한다고 하셨는데 기대 차원이 아니라 대단히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서 합의도출을 할 수 있는 노력이 되지 않으면 이 사안은 앞으로 상당히 큰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시면서 앞으로 한미관계가 제대로 자리매김 되기 위해서라도 이번 두 협정에 대해서는 철저하고도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준비들이 이루어질 것을 강력히 정부 측에 촉구하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추가적인 질의는 보충질의를 통해서 하고 우선 오늘 제기되었던 IA의 국회 비준동의에 대해서 위헌성과 관련된 문제 제기 그리고 한국 측이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문제점들 그리고 추가비용의 가능성 그리고 이전비용이 적당한가의 문제점들, 그밖에 여러 가지 제기된 국민적인 의구심과 문제 제기들은 저는 당장 오늘 정부 측의 답변만으로 완전히 해소되기에는 아직 남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각에서 무조건 미국의 입장만 따르면 마치 그것이 국익인양 논의되는 시각은 우리가 떨쳐내고 진정으로 국적 있는 외교를 펴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국익과 또 평택으로 이전을 앞둔 주민들의 생존권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국방부 정책실장님은 기대한다고 하셨는데 기대 차원이 아니라 대단히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서 합의도출을 할 수 있는 노력이 되지 않으면 이 사안은 앞으로 상당히 큰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시면서 앞으로 한미관계가 제대로 자리매김 되기 위해서라도 이번 두 협정에 대해서는 철저하고도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준비들이 이루어질 것을 강력히 정부 측에 촉구하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영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영구 진술인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미2사단이 평택으로 오면 북한의 장사정포 사정거리 밖으로 이동한다 이러한 주장이 맞는 얘기입니까?
지금 미2사단이 평택으로 오면 북한의 장사정포 사정거리 밖으로 이동한다 이러한 주장이 맞는 얘기입니까?

북한의 장사정포를 5, 60㎞로 보았을 때 평택이 70㎞니까 사정거리 밖이 맞습니다.

그래서 미2사단이나 서울 용산기지가 평택으로 이전하려고 하는 것은 북한을 공격하기 위한 전략적 위치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의 위험성이 더 높아진다 이러한 지적이 있는데 지금 미군기지가 평택으로 이전하는 것은 북한의 이러한 주장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미국의 전략적인 후퇴다……
다음 묻겠습니다.
제가 오래 전에 어떤 기록을 보았는데 ‘용산을 차지하면 한반도를 다 점령하는 것이다’ 이런 기록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용산에 미군기지나 외국군대가 있다는 것은 참 불쾌한 일입니다. 이것을 청산하고 다 정리한다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고요. 그래서 한미 간에 합리적인 합의에 의해서 용산기지가 이전한다는 것은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까지 여러 위원들이 지적하였듯이 1989년도에 넌워너수정안이 있었는데 그때 이미 미 국방부가 용산기지를 변경시킬 생각이 있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89년 이전에 용산기지 이전을 요구했던 것처럼 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묻겠습니다.
제가 오래 전에 어떤 기록을 보았는데 ‘용산을 차지하면 한반도를 다 점령하는 것이다’ 이런 기록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용산에 미군기지나 외국군대가 있다는 것은 참 불쾌한 일입니다. 이것을 청산하고 다 정리한다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고요. 그래서 한미 간에 합리적인 합의에 의해서 용산기지가 이전한다는 것은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까지 여러 위원들이 지적하였듯이 1989년도에 넌워너수정안이 있었는데 그때 이미 미 국방부가 용산기지를 변경시킬 생각이 있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89년 이전에 용산기지 이전을 요구했던 것처럼 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넌워너안하고 용산기지 이전하고는…… 넌워너안은 주한미군의 감축계획이거든요. 90년부터 92년까지 1, 2단계까지 하다가 3단계는 스톱되었는데 용산기지 이전문제하고 넌워너하고 직접 연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넌워너안은 기본적으로 주한미군의 전체 병력규모 감축의 문제였지 용산기지가 있고 없고 하고는 관계가 없거든요. 감축이 되어도 용산기지가 거기 있을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으니까요. 병력 전체에 대한 논의였지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넌워너안은 기본적으로 주한미군의 전체 병력규모 감축의 문제였지 용산기지가 있고 없고 하고는 관계가 없거든요. 감축이 되어도 용산기지가 거기 있을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으니까요. 병력 전체에 대한 논의였지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넌워너계획이 나올 때 이미 감축이라고 하는 것은 2사단이나 용산이나 어차피 축소할 것이니까 그때 이미 미국은 이전계획을 가졌던 것이 아니냐, 그런데 왜 우리 정부가 비워달라는 것처럼 주장하느냐 이러한 주장이 있다는 것은 아시지요?

예.

아까 GPR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했는데 롤리스 미 국방부 부차관보나 윤병세 주미대사관 공사 등이 GPR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런 요지의 발언을 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어디에서 구체적으로 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미국 측하고 협상을 하면서 미국 측한테 GPR에 대해서 나한테 구체적으로 브리핑을 해 달라 해서 제가 공식적으로 미측으로부터 브리핑을 받은 것이 올 1월입니다. 그때 처음으로 브리핑을 받았어요. 그 전에 미 합참 차원에서 개념을 검토하고 하는 것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한테 공식적으로 브리핑을 해 준 것이 금년 1월입니다.

차영구 진술인께서 한국이익을 철저히 대변하는 모범적 군인이다 이렇게 정평이 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신뢰를 갖고 질의를 드리는데 용산기지 이전문제는 GPR과는 전혀 관계없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우리 필요에 의해서 100% 이전을 요청한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는 겁니까?

예, 확신합니다.

이런 오해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런 것이 확실한가라는 것들을 잘 설명할 책임도 일단은 지고 있는 것 같아요.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제가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금 평택으로 2사단과 용산을 다 합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2사단의 이전비용은 미군이 다 부담하는 것이지요?

2사단의 부대가 부대들을 비워주면서 나가지 않습니까? 비워준 그 면적은 우리가 보장을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시설 같은 것들은 당연히 미측이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2사단이 주둔하고 있는 땅값이나 이런 것들은……

땅은 우리가 보장해야 되겠지요.

지금 있는 땅값보다 평택 땅값이 더 싸면 어떻게 할 것이에요?

훨씬 싸지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그것이, 예를 들면 캠프 레드 클라우드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값이 비쌉니다. 그래서 미국이 반환하는 땅보다 우리가 주어야 될 땅이 값의 차원에서 보면 훨씬 적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평택주민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정부가 최대한 보장을 해 준다면……
다만 평택주민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정부가 최대한 보장을 해 준다면……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의정부 땅 같은 것은 대단히 비싼데 그것 팔면 미국에 평택 땅 사주고도 남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미국이 내달라고 할 것이란 말입니다.

아니, 그렇게 할 수는 없지요. 그것은 국가의 재산이고 우리가 사용권만 주었지 땅을 준 것은 아니거든요. 그 사용권을 다시 반환받는 것이거든요.

예컨대 평택으로 이전할 때 미2사단의 이전비용은 미국이 대겠지만 실질적으로 용산기지 이전비용을 가지고 평택 땅을 확보하면 2사단은 거기로 가 버릴 것이기 때문에 미국은 돈 한 푼 안 들이고 2사단까지 전부 이전하는 효과를 갖는 것이다 그러니까 2사단 이전비용까지 결국은 우리 정부가 다 부담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그런 의심의 마음으로 보는 것은 좋지요.

의심이 아니고 용산기지가 이전하는데 땅이 7만 평 필요하다 그러면 7만 평 안에 용산기지만 가는 줄 알았는데 2사단도 줄여서 거기로 들어가겠다 그러면 우리는 할 말 없는 것 아니에요. 돈은 우리가 다 대는 것이고요.

그렇게 안 되도록 정부가 미 측과 구체적인 계획을 짤 때……

이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용산기지 이전하는데 7만 평 필요하다 그런데 미군이 2사단은 좀 늦게 이사 가면서 새로 땅 살 것 없이 그냥 그 땅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그러면 미군은 돈 한 푼 안 들이고 2사단까지 다 이사 가는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를 빈틈없이 하기 위해서 소위 내년도에 70억 이상 돈을 들여서 마스터플랜을 만드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할 것이거든요. 이쪽에서 통과시켜 주면 본격적으로 그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장치를 마련할 것입니다.

용산의 미군기지는 완벽하게 이전을 해야 됩니다. 수도권에 외국군대가 주둔하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깨끗하게 이사를 해야 하는 것인데 다만 비용분담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의 약 6조 원 가까운 돈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여기 안광찬 진술인도 나와 계시고 김숙 진술인도 나와 계십니다마는 우리 국민들에게 적어도 미국이 요청하니까 할 수 없이 다 들어줬다는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주장할 것은 주장하고 얻을 것은 얻고 들어갔다 이렇게 장담할 수 있는 협상이 되어야 하거든요. 이제는 미국이 우리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것은 인정하고 또 필요한 것도 인정하지만 우리 국민들에게 이해가 되는 협상을 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제 질의를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선호 위원입니다.
이번 비준동의안이 그동안 여러 가지 논란을 많이 야기해 왔는데 이번에 국회 상임위에 회부된 이상 그동안의 논란과 또 앞으로 있을 가능성이 있는 논란들을 가감 없이 수렴하고 또 차분하게 논의되는 가운데에서 국익적인 차원에서 결정되었으면 하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논란의 가장 핵심에 있는 것은 용산기지 이전비용이 적절한 규모인가, 또 이와 같이 비용을 추상적으로 산정함으로써 앞으로 증가의 요소는 없는 것인지, 또 이와 같은 비준동의를 받는 이유가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협정이기 때문인데 이것이 앞으로 완전하게 국회 통제하에 두지 않음으로써 비준동의의 의미를 퇴색하게 할 염려는 없는가 이런 점에 주로 논의의 초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개략적인 말씀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 권정호 변호사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번 협상과정이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는 우리가 주도했고, 또 미군이 사용하는 토지의 많은 부분을 반환받게 되었고, 실제로 비용도 과거에 비해서는 통제 가능한 범위로 많이 확대되었고, 또 예측가능성도 높아졌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불평등했던 관계가 일조일석에 모든 것이 완전하게 될 수는 없는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객관적인 발전 부분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권정호 변호사님께서 한번 간략하게 정리를 해 보시지요.
이번 비준동의안이 그동안 여러 가지 논란을 많이 야기해 왔는데 이번에 국회 상임위에 회부된 이상 그동안의 논란과 또 앞으로 있을 가능성이 있는 논란들을 가감 없이 수렴하고 또 차분하게 논의되는 가운데에서 국익적인 차원에서 결정되었으면 하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논란의 가장 핵심에 있는 것은 용산기지 이전비용이 적절한 규모인가, 또 이와 같이 비용을 추상적으로 산정함으로써 앞으로 증가의 요소는 없는 것인지, 또 이와 같은 비준동의를 받는 이유가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협정이기 때문인데 이것이 앞으로 완전하게 국회 통제하에 두지 않음으로써 비준동의의 의미를 퇴색하게 할 염려는 없는가 이런 점에 주로 논의의 초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개략적인 말씀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 권정호 변호사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번 협상과정이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는 우리가 주도했고, 또 미군이 사용하는 토지의 많은 부분을 반환받게 되었고, 실제로 비용도 과거에 비해서는 통제 가능한 범위로 많이 확대되었고, 또 예측가능성도 높아졌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불평등했던 관계가 일조일석에 모든 것이 완전하게 될 수는 없는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객관적인 발전 부분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권정호 변호사님께서 한번 간략하게 정리를 해 보시지요.

90년 협정에 비해서 진일보한 내용도 일부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적어도 냉전시대를 벗어나서 한미관계가 일방적 의존관계에서 호혜평등한 동맹관계로 내용이 바뀌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와 시대의 변화에 조응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가령 국회에 회부되는 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에 있어서 국회가 심의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요건조차 결여됐다고 보여지는 총액 상한의 문제라든가 세부내역을 정하지 않은 이런 점들은 어느 모로 봐도 치유되지 않는, 위헌의 정도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이번 회기 내에 꼭 통과시켜야 한다든지 해서 우리가 일정에 쫓길 필요는 없다고 보고 내년에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MP가 일단 나와야만 최소한 총액이라든가 세부내역 등등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만들어질 때를 기다렸다가 UA든 IA든 조약의 문서로 못을 박아서 일괄해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위헌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바로 국회에서 통과됐을 경우에는 시민단체들이 위헌의 문제를 다투는 헌법소원이나 이런 대응들은 저는 불을 보듯 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부에서 나오신 분들이 사후적으로 국회에서 비용 지출을 통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가령 UA가 이번 회기 내에 국회에서 통과된 다음에 나중에 국회에서 예산이 너무 높다고 항목 삭감을 요구하더라도 이미 MP가 나와 가지고 계획이 추진되는 것에 대해서 시설의 규모나 내용들을 쉽게 줄일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한미관계의 관례를 봤을 때 이미 UA가 통과된 마당에 국회가 예산을 쉽게 삭감할 수 있다는 것은 기대할 수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validate, 유효성 확인으로 통제할 수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validate라고 하는 것은 그 문서가 진정으로 작성되었는가, 유효한 것인가, 미국의 의사가 올바로 작성되었나 이런 것에 대한 판단 내용이지 대체시설이 필요한지, 이전과 관련된 불가결한 것인지 그런 판단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보는 것이 일반 법학자들의 상식이거든요. 실제로 협상과정에 참여했던 미국 측 변호사도 한국이 validate를 주장해서 이의를 제기해도 그것이 비토권을 갖는다고 보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실무가들이 validate를 가지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으로 국회가 사후에 비용지출을 통제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현실성이 거의 없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가령 국회에 회부되는 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에 있어서 국회가 심의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요건조차 결여됐다고 보여지는 총액 상한의 문제라든가 세부내역을 정하지 않은 이런 점들은 어느 모로 봐도 치유되지 않는, 위헌의 정도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이번 회기 내에 꼭 통과시켜야 한다든지 해서 우리가 일정에 쫓길 필요는 없다고 보고 내년에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MP가 일단 나와야만 최소한 총액이라든가 세부내역 등등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만들어질 때를 기다렸다가 UA든 IA든 조약의 문서로 못을 박아서 일괄해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위헌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바로 국회에서 통과됐을 경우에는 시민단체들이 위헌의 문제를 다투는 헌법소원이나 이런 대응들은 저는 불을 보듯 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부에서 나오신 분들이 사후적으로 국회에서 비용 지출을 통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가령 UA가 이번 회기 내에 국회에서 통과된 다음에 나중에 국회에서 예산이 너무 높다고 항목 삭감을 요구하더라도 이미 MP가 나와 가지고 계획이 추진되는 것에 대해서 시설의 규모나 내용들을 쉽게 줄일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한미관계의 관례를 봤을 때 이미 UA가 통과된 마당에 국회가 예산을 쉽게 삭감할 수 있다는 것은 기대할 수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validate, 유효성 확인으로 통제할 수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validate라고 하는 것은 그 문서가 진정으로 작성되었는가, 유효한 것인가, 미국의 의사가 올바로 작성되었나 이런 것에 대한 판단 내용이지 대체시설이 필요한지, 이전과 관련된 불가결한 것인지 그런 판단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보는 것이 일반 법학자들의 상식이거든요. 실제로 협상과정에 참여했던 미국 측 변호사도 한국이 validate를 주장해서 이의를 제기해도 그것이 비토권을 갖는다고 보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실무가들이 validate를 가지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으로 국회가 사후에 비용지출을 통제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현실성이 거의 없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차영구 선생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용산기지 이전비용이 30억 내지 50억 달러로 추산되지 않습니까?
차영구 선생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용산기지 이전비용이 30억 내지 50억 달러로 추산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방위비분담액이 6억 달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용산기지가 이전되면 결과적으로 한미연합작전 능력이 제고되는 측면이 있지요? 그것을 부정하시지는 않잖아요?

그렇지요.

예를 들면 C4I 성능 개선이랄지 이런 것이 방위력의 증가로 못 볼 바는 아니잖습니까? 그렇게 되면 제 생각에는 이전비용과 방위비분담의 연계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컨대 방위비분담 예산으로 이전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방안은 전혀 불가능한 것입니까?

현재 향후 몇 년 동안의 방위비분담금에 대해서 협상을 진행 중에 있는데 방위비분담금 중에서는 military construction이라고 건설비라는 것이 있어요. 이 부분이 미국 쪽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그 부분을 일부 건설에 쓸 수는 있겠지요. 예를 들어 협상할 때 우리가 용산기지 이전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방위비분담금의 규모를 줄여야 되겠다든지 이런 논리로 간접적으로 연결을 시킬 수는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숙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국회가 조약에 관한 비준동의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관련 예산과 비준동의가 반드시 동시에 될 필요는 없다, 예컨대 앞으로 시행단계에서 예산심의를 별도로 받으면 된다 지금 이런 입장을 갖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국회가 조약에 관한 비준동의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관련 예산과 비준동의가 반드시 동시에 될 필요는 없다, 예컨대 앞으로 시행단계에서 예산심의를 별도로 받으면 된다 지금 이런 입장을 갖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도 일부 포함됩니다.

그런데 재정부담에 관한 것에 대해서 국민의 동의를 받자는 것이 비준동의인데 이것을 예산과 분리해서 나중에 별도로 다시 국회의 심의를 받는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조금 모순이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유일한 논리가 아니고 여러 가지 논리 중의 하나입니다.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은 현실적․법리적으로도 용산기지 이전협정에는 시설과 구역 그리고 이사비용 이런 것들을 현물이나 용역으로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현물을 주는 데 있어서 그 현물의 내역을 커다랗게 원칙으로 결정하면 되지 내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역에 가해서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먼저 제일 큰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우선 전체적인 규모가 나오려면 MP가 나와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MP가 먼저여야 되느냐 아니면 UA에 대한 국회의 동의가 먼저여야 되느냐 하는 것은 닭과 달걀의 관계라고 생각이 되는데 정부가 판단하기에는 원칙을 먼저 설정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파생되는 MP도 해야 되겠고 여타 다른 토지 구입조치도 해야 되겠고 모든 것이 UA가 국회에서 통과된 다음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선 전체적인 규모가 나오려면 MP가 나와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MP가 먼저여야 되느냐 아니면 UA에 대한 국회의 동의가 먼저여야 되느냐 하는 것은 닭과 달걀의 관계라고 생각이 되는데 정부가 판단하기에는 원칙을 먼저 설정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파생되는 MP도 해야 되겠고 여타 다른 토지 구입조치도 해야 되겠고 모든 것이 UA가 국회에서 통과된 다음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용은 그렇다 치더라도 형식도 좀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IA의 구체적인 내역을 SOFA 합동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SOFA는 조약도 아닌데 일단 국회에서 UA에 대한 비준동의를 받고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을 조약이 아닌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확정해 나간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로서는 UA에 원칙과 공여해야 될 현물의 내역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면 그것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것은 절차적이고 기술적인 것이기 때문에 IA에서 해도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UA가 위임한 것 이외의 별도의 책임과 의무를 새로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권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30초간 신상발언 좀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세요.

그동안 단식농성으로 여러 위원님들께 많은 심적 부담감과 불편을 끼쳐드린 데 대해서 참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충실한 의정활동으로 격려와 위로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상하시지 않으셔서 다행입니다. 반갑습니다.
계속해 주세요.
계속해 주세요.

오늘의 이 공청회는 용산기지 이전협정과 LPP 개정협정에 대해 처음으로 국회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논의의 장입니다. 그동안 시민사회단체를 주축으로 이 문제에 대한 수많은 토론과 논의가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이제 겨우 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했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용산기지 이전협정에 대한 문제점은 수없이 지적되어 왔고 국민들도 대단한 의혹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만약 정부가 떳떳하다면 청문회든 감사원 감사든 자신 있게 임해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미국의 요구에 최대한 양보하는 것이 마치 한미동맹을 위해 최선인 것인 양 착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람직한 미래의 한미관계는 국민의 지지와 동의에 기반해야만 담보될 수 있습니다. 국민 내에 반미감정이 고조되면 될수록 한미관계는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에 대한 맹종적 자세는 오히려 바람직한 한미관계 정립의 가능성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만약 국회가 용산기지 이전협정과 LPP 개정안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개선 없이 비준안을 통과시킨다면 당장은 미국의 호의를 기대할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한미관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잠식해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한미동맹을 오히려 심각하게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한미동맹은 한반도의 평화와 동북아 안정에 기여할 때만 존속 의미가 있습니다. 미국이 주한미군 재배치를 통해 이루려는 목표가 미국의 의도대로 실현된다면 한반도는 지금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중대한 안보위협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주한미군의 재배치가 북한과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정부문서가 공개되어 LPP 개정안이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지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국회가 양 협정에 대한 철저한 검증작업 없이 비준안 통과를 강행한다면 국회의 국민에 대한 의무를 스스로 저버리는 것이며 한미동맹을 지키기 위해 한반도의 평화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잡는 매우 위험한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통외통위 위원들은 다른 누구보다 이 문제를 심도 있게 고민하고 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오늘의 공청회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국민의 이익에 충실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국회의 의무를 다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차영구 진술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UA와 IA가 90년 MOA, MOU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다, 아니다’로만 답변해 주시면 다음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용산기지 이전협정에 대한 문제점은 수없이 지적되어 왔고 국민들도 대단한 의혹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만약 정부가 떳떳하다면 청문회든 감사원 감사든 자신 있게 임해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미국의 요구에 최대한 양보하는 것이 마치 한미동맹을 위해 최선인 것인 양 착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람직한 미래의 한미관계는 국민의 지지와 동의에 기반해야만 담보될 수 있습니다. 국민 내에 반미감정이 고조되면 될수록 한미관계는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에 대한 맹종적 자세는 오히려 바람직한 한미관계 정립의 가능성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만약 국회가 용산기지 이전협정과 LPP 개정안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개선 없이 비준안을 통과시킨다면 당장은 미국의 호의를 기대할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한미관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잠식해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한미동맹을 오히려 심각하게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한미동맹은 한반도의 평화와 동북아 안정에 기여할 때만 존속 의미가 있습니다. 미국이 주한미군 재배치를 통해 이루려는 목표가 미국의 의도대로 실현된다면 한반도는 지금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중대한 안보위협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주한미군의 재배치가 북한과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정부문서가 공개되어 LPP 개정안이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지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국회가 양 협정에 대한 철저한 검증작업 없이 비준안 통과를 강행한다면 국회의 국민에 대한 의무를 스스로 저버리는 것이며 한미동맹을 지키기 위해 한반도의 평화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잡는 매우 위험한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통외통위 위원들은 다른 누구보다 이 문제를 심도 있게 고민하고 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오늘의 공청회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국민의 이익에 충실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국회의 의무를 다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차영구 진술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UA와 IA가 90년 MOA, MOU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다, 아니다’로만 답변해 주시면 다음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초는 깔려 있다고 봐야겠지요.

2003년 7월 22일 3차 FOTA에서 한국 측 협상대표였던 진술인은 ‘한국정부도 과거의 90년 합의서를 존중하고 한국 측이 이전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거부하지 않는다. 문제는 90년 MOU를 국회로 가져가거나 국민들에게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유는 국내법적인 완전성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발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입니까?

누가 그렇게 말씀했습니까?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다고요?

2003년 7월 22일 3차 FOTA에서 한국 측 협상대표였습니까?

예.

그때 이렇게 발언하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한국정부도 과거의 90년 합의서를 존중하고 한국 측이 이전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거부하지 않는다. 문제는 90년 MOU를 국회로 가져가거나 국민들에게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유는 국내법적인 완전성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회의석상에서 발언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한국정부도 과거의 90년 합의서를 존중하고 한국 측이 이전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거부하지 않는다. 문제는 90년 MOU를 국회로 가져가거나 국민들에게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유는 국내법적인 완전성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회의석상에서 발언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협상에서 자체 내에서 제가 미 측에게 구체적으로 무슨 말을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은 협상은 몇 시간동안 하는 것이고, 무슨 말을 했느냐 자체가 적절치 않고, 다만 저의 의견을 묻는다면 제가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협상 때 네가 이렇게 얘기했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그것을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지금의 UA, IA가 90년 MOU를 바탕으로 했다면 90년 MOU가 국내적으로 법적으로 결여된 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했다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문제는 됐습니다. 기억이 안 나신다는 것이지요?

기억도 우선 안 나고 몇 시간 동안 이야기한 내용들을 제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회의록이라든지 어떤 자료에 진술인이 발언한 것으로 되어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다……

아마 회의록 자체가 비밀일 텐데요.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달리 처리하도록 하고, 그래서 저는 비공개 청문회를 하자는 것이거든요. 이 자료가 모두 다 공개되어 국회의원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청문회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영구 진술인은 언제 정부 측 협상대표로 임명되었습니까?
차영구 진술인은 언제 정부 측 협상대표로 임명되었습니까?

작년 4월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 전에 행정적인 절차를 밟았습니다.

조금 전에 2003년 7월 22일에는 협상대표로……

2003년 4월에 1차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적 절차로는 2003년 8월 19일에 정식으로 협상대표로 승인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협상을 하게 될 때에는 협상의 대표가 되는 절차를 밟거든요. 그것은 행정적인 차원을 체크해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2003년 8월 19일 외교부장관 승인 훈령에 따라서 정식으로 협상대표로 승인 받았습니다. 그런데 7월 22일 열렸던 3차 FOTA 회의에서도 적법한 협상대표 자격을 갖추지 않았는데 참석해서 90년 합의에 대한 적법성을 인정하고 했던 것입니다.
김숙․안광찬 진술인에게 공통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기 협상팀은 1기 협상팀이 만들어 놓은 틀을 얼마나 극복했다고 보십니까? 왜냐하면 작년 11월 18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작성한 용산기지이전협상평가보고서에 따르면 협상팀이 내부적으로 “용산기지 이전은 미국이 원하는 대로 얼마의 돈이 들든지 추천해야 한다. MOU․MOA는 유효한 합의이므로 이를 인정하지 않고서는 협상이 진행될 수 없다. 국회와 국민이 문제 삼지 않는 수준에서 합의의 형식과 문장의 표현을 바꾸는 것을 협상의 목표로 한다”는 등의 협상기조를 마련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당 관계자도 사석에서 이 청와대 보고서가 모두 사실이라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 1기 협상팀이 만들어 놓은 틀을 극복한 것인가요, 아닌가요?
김숙․안광찬 진술인에게 공통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기 협상팀은 1기 협상팀이 만들어 놓은 틀을 얼마나 극복했다고 보십니까? 왜냐하면 작년 11월 18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작성한 용산기지이전협상평가보고서에 따르면 협상팀이 내부적으로 “용산기지 이전은 미국이 원하는 대로 얼마의 돈이 들든지 추천해야 한다. MOU․MOA는 유효한 합의이므로 이를 인정하지 않고서는 협상이 진행될 수 없다. 국회와 국민이 문제 삼지 않는 수준에서 합의의 형식과 문장의 표현을 바꾸는 것을 협상의 목표로 한다”는 등의 협상기조를 마련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당 관계자도 사석에서 이 청와대 보고서가 모두 사실이라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 1기 협상팀이 만들어 놓은 틀을 극복한 것인가요, 아닌가요?

극복이라는 말은 제가 동의할 수가 없는 표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무원이 어떤 협상에 임할 때에는 주어진 직위 내에서 정부의 입장을 최대한 구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 전 기와 각을 이루어서 극복을 한다 그런 것으로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답변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작성한 용산기지이전협상평가결과보고서는 중대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보고서에 관해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다음번에 다시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차영구 진술인에게 묻겠습니다.
아까 최성 위원의 질의에서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주한미군의 성격 변화에 동의해 준 적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질의하자면 지난해 제4차 FOTA 회의 준비자료에 의하면 ‘주한미군 지역역할 수행에 대한 기본입장 설명’ 항목에서 새로운 안보위협에 따른 주한미군 지역역할 수행에 대한 미측 입장을 이해한다고 되어 있고 주한미군의 지역안정에 대한 기여 증대를 지지하며 환영하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러나 국민과 주변국들의 설득을 위해 지역안정을 regional mission에서 regional stability 등으로 완화된 표현을 사용하고 당분간 이 사안에 대해 low key를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제4차 FOTA 회의에서 “주한미군 지역역할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본입장이다. 유사시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 in and out하는 문제는 연합사령관의 권한사항이다”라고 발언한 바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발언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주한미군의 지역역할을 인정해 준 것 아닌가요?
다시 차영구 진술인에게 묻겠습니다.
아까 최성 위원의 질의에서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주한미군의 성격 변화에 동의해 준 적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질의하자면 지난해 제4차 FOTA 회의 준비자료에 의하면 ‘주한미군 지역역할 수행에 대한 기본입장 설명’ 항목에서 새로운 안보위협에 따른 주한미군 지역역할 수행에 대한 미측 입장을 이해한다고 되어 있고 주한미군의 지역안정에 대한 기여 증대를 지지하며 환영하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러나 국민과 주변국들의 설득을 위해 지역안정을 regional mission에서 regional stability 등으로 완화된 표현을 사용하고 당분간 이 사안에 대해 low key를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제4차 FOTA 회의에서 “주한미군 지역역할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본입장이다. 유사시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 in and out하는 문제는 연합사령관의 권한사항이다”라고 발언한 바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발언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주한미군의 지역역할을 인정해 준 것 아닌가요?

회담에서 오간 모든 내용들을 저한테 하나씩 체크하신다는 것은……

이 발언이 회의록에 그대로 되어 있고 발언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주한미군의 지역역할을 인정해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지금 제가 그런 것들을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공개 청문회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발언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단식 끝에 건강진단을 위해서 입원해 있다가 부득이하게 여기에 나왔습니다. 나온 이유는 용산기지이전과LPP비준동의안에 대한 오늘 공청회는 매우 부적절하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공개회의에서 공개할 수 없는 회의록이라든지 자료를 두고 비공개 청문회를 개최해야만 우리가 상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지금 차영구 진술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술인이 답변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전에 그것은 공개될 수 없는 회의록에 담겨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개될 수 없는 회의록을 가지고 비공개 청문회로 할 때만이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을 해소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이 공청회 이후 청문회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발언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단식 끝에 건강진단을 위해서 입원해 있다가 부득이하게 여기에 나왔습니다. 나온 이유는 용산기지이전과LPP비준동의안에 대한 오늘 공청회는 매우 부적절하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공개회의에서 공개할 수 없는 회의록이라든지 자료를 두고 비공개 청문회를 개최해야만 우리가 상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지금 차영구 진술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술인이 답변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전에 그것은 공개될 수 없는 회의록에 담겨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개될 수 없는 회의록을 가지고 비공개 청문회로 할 때만이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을 해소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이 공청회 이후 청문회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수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문수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저는 이 협정 자체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겠느냐 하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걸림돌로서 평택시민들이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지금 저 앞에서도 계속 농성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안광찬 국방부 정책실장님께 몇 가지 물어보려고 합니다.
물론 국방부에서 성의를 다해서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안 대안이 국방위를 통과했습니다. 그렇지요?
물론 국방부에서 성의를 다해서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안 대안이 국방위를 통과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통과되어서 지금 법사위에 넘어가 있는데 이 법안도 물론 상당히 애를 많이 쓴 것이겠지만 평택발전협의회라든지 평택시민단체협의회, 평택시에서 요청하는 것에 비하면 이게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 것이지요?

이것이 현지주민들께서 요구하시는 데 완벽하게 충족하기는 부족한 수준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완벽이 아니라 저는 법안을 죽 검토해 보니까 상당히 거리가 많이 있고 물론 미군기지가 평택에 오는 것을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모임도…… 이 앞에 장기간 농성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 자체를 아예 반대하는 분은 그냥 두더라도, 불가피한 점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지역이 지나치게 피해를 보지 않느냐, 미군기지가 옴으로써 특히 GPR 계획에 의해서 동북아, 예를 들면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서로부터도 자기네 지역이 공격의 핵심 표적이 되어서 이제 북한의 공격표적일 뿐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표적이 되어서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이런 불안감 같은 것은 상당히 타당한 지역의 우려 아닙니까?

글쎄요.

그런 우려를 주민이 가지는 것은 왜냐하면 미군부대가 이미 평택에 있지 않습니까? 현재도 평택에 약 457만 평이 있네요, 그렇지요?

예.

K6와 K55 두 개 있네요? 미군부대에 있는 것에 대해서 50년간 익숙한데도 불구하고 오는 것을 이렇게 반대하는 이유는 위험도 자체가 굉장히 증폭되어 버린다는 지역민들의 우려 아니겠습니까?

우려 사항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 정부에서 추진하는 추진내용들을 주민들께서 오해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보상에 관련해서도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저희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면서 현지 주민과의 접촉을 통해서 적지 않은 분들이 저희들의 그러한 노력을 이해해 주시고 그런 부분이 점점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이 특별법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주민들의 입장이 완화된 것은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평택 자체의 지역발전에 장기적으로 굉장히 큰 발목이 잡히는 부분 하나하고 두 번째는 근본적으로 기지이전을 반대하고 있는 상당한 부분 또한 존재한다는 점을 볼 때 이 가운데에서 2008년까지 기지이전이 완료될 수 있겠느냐, 현실적인 가능성을 어떻게 보시느냐는 겁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한 바로는 원래 2007년까지로 한미 간에 서로 의견 접근을 보다가 그것도 1년 더 연장해서 2008년으로 늘린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이전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008년까지 안 될 것으로 보거든요. 통상 일반 개발지역의 경우에도 절대 2008년까지 안 된다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결국 차질이 빚어져서 용산에서는 나가기로 되어 있고 저쪽은 아직까지 기지가 마련 안 되고 이런 사태에 부딪칠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이 말입니다.

내년 말까지 저희들이 토지를 매입해서 2006년부터 3년 정도면 계획된 대로 진행된다면 저희들은 성공적으로 이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청에 문의해 보니까 지금도 땅 매입이 거의 안 이루어진 상태 아닙니까? 안 되고 있지요?

원래 본격적으로 내년 말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땅 매입이 적은 평수도 아니고 엄청난 평수인데 땅을 매입해 보면 아파트단지 하나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반주택지 아파트단지 개발하는 데도 쉽지 않은데 하물며 유동성이 높은 동북아 전체를 상대로 하는 GPR 계획의 일환으로 기지가 옮겨질 때 사실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동북아지역 유동군이다 하는 부분은 저보다 훨씬 전문가시고 저보다 오랫동안 국방부에 근무하시면서 더 많이 알고 계신 차 박사님께서 아까 설명하신 것과 저는 똑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의 유동군은 저는 조금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고요. 하여튼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계획한 기간 내에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정부에서 심지어 총리님 산하에 주한미군대책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의 유동군은 저는 조금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고요. 하여튼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계획한 기간 내에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정부에서 심지어 총리님 산하에 주한미군대책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이야 당연히 하시겠는데, 제가 묻는 핵심은 이렇게 해서 이전에 차질이 빚어져서 용산기지는 옮기게 되어 있는데 이쪽에 기지가 마련 안 되었을 때 예상되는 문제점을 볼 때는 지금 이 상태로 과연 되겠느냐 이겁니다. 이 특별법 가지고 과연 되겠느냐……

한미 간에 서로 협정문에 사인한 것이 불과 두어 달밖에 안 됐는데 저희들이 지금 그때 안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 대책을 수립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것은 안이한 말씀인데, 나중에 이것은 결과를 보면 알 겁니다. 제 말대로 되는지 아니면 이 협정문대로 되는지는 보면 아는데 분명히 제 말대로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이라는 게 일해 보면 다 알잖아요. 우리가 그냥 앉아서 탁상공론하는 게 아니고 일이라는 게 그렇게 안 된다는 말이지요. 그렇다고 공산국가처럼 강제로 불도저로 다 밀어붙일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이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따릅니다. 그러면 현실적인 안을 마련해서 협정문도 현실적으로 마련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현실적이지 아니한 내용이기 때문에 자꾸 그 부분을 질의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반대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부대부지를 깔고 있는 주민이 동의를 안 할 때는 실현이 안 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요즘 공사하는 데 가장 문제가 전부 지역주민들이 동의 안 해서 일어나는 공사 차질이 제일 큰 거거든요. 다른 것이야 기술적으로 어려운 게 뭐 있습니까? 다만 부지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이전이라는 게 일해 보면 다 알잖아요. 우리가 그냥 앉아서 탁상공론하는 게 아니고 일이라는 게 그렇게 안 된다는 말이지요. 그렇다고 공산국가처럼 강제로 불도저로 다 밀어붙일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이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따릅니다. 그러면 현실적인 안을 마련해서 협정문도 현실적으로 마련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현실적이지 아니한 내용이기 때문에 자꾸 그 부분을 질의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반대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부대부지를 깔고 있는 주민이 동의를 안 할 때는 실현이 안 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요즘 공사하는 데 가장 문제가 전부 지역주민들이 동의 안 해서 일어나는 공사 차질이 제일 큰 거거든요. 다른 것이야 기술적으로 어려운 게 뭐 있습니까? 다만 부지 문제거든요.

김 위원님 우려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우선 이게 상호간에 서명된 지 두 달이 된 이 시점에서 내년도의 토지매입 과정을 보면서 지금 우려해 주신 사항에 대한 보완대책을 앞으로 저희들이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이게 상호간에 서명된 지 두 달이 된 이 시점에서 내년도의 토지매입 과정을 보면서 지금 우려해 주신 사항에 대한 보완대책을 앞으로 저희들이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10개항 보신 적 있지요? 평택발전협의회 10개항하고 특별법하고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다소의 거리는 있다고 봅니다.

그 거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 없이 우선 동의만 받으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동의받은 이후에도 국방부가 일을 해 나가는 데 차질에 부딪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논의된 모든 내용들은 현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용산기지이전협정동의안 및 연합토지관리계획개정협정동의안을 심의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권정호 변호사님 김태효 교수님 유영재 팀장님 김숙 북미국장님 제성호 교수님 안광찬 정책실장님 차두현 선임연구원님 그리고 차영구 교수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도 노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후 2시 회의를 열어 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과 동의안 등을 심사키로 하겠으며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추가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논의된 모든 내용들은 현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용산기지이전협정동의안 및 연합토지관리계획개정협정동의안을 심의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권정호 변호사님 김태효 교수님 유영재 팀장님 김숙 북미국장님 제성호 교수님 안광찬 정책실장님 차두현 선임연구원님 그리고 차영구 교수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도 노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후 2시 회의를 열어 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과 동의안 등을 심사키로 하겠으며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