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국회
(정기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회의록

제13호

국회사무처

(14시49분 개의)


이해봉위원장이해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차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입법조사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록입법조사관이재록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해봉위원장이해봉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0월 4일부터 10월 23일까지 20여 일간 실시했던 국정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안을 채택하고 국정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증인 위증 확인의 건과 현장검증 실시의 건을 결정한 후 바로 이어서 제정법인 위치정보의이용및보호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1. 2004년도국정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상정된 안건

2. 정보통신부장관에대한위증확인의건상정된 안건

3. KT및KTF․SKT․LGT의해지고객에대한개인정보관리실태조사를위한현장검증실시의건상정된 안건

이해봉위원장이해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국정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의사일정 제2항 정보통신부장관에대한위증확인의건, 의사일정 제3항 KT및KTF․SKT․LGT의해지고객에대한개인정보관리실태조사를위한현장검증실시의건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국정감사결과보고서작성소위원장이신 서상기 위원께서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相箕小委員長徐相箕
국정감사결과보고서작성소위원장 서상기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소위원회가 작성한 2004년도국정감사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지난 10월 4일부터 10월 23일까지 20여 일간에 걸쳐 과학기술부 및 정보통신부 등 18개 기관에 대하여 국정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국정감사결과보고서작성소위원회는 12월 3일과 12월 6일 양일간에 걸쳐 강성종 위원, 김희정 위원, 유승희 위원, 홍창선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출석하여 소위원회를 개회하여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결과보고서 초안을 토대로 진지하게 검토한 결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2004년도국정감사결과보고서(안)을 채택하였고 국정감사 기간 중에 위원님들께서 제기한 증인 위증 문제, 현장검증 문제 그리고 감사원 감사청구 문제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를 하였습니다.
먼저 2004년도국정감사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보고서의 내용은 목차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감사의 목적, 기간, 실시대상기관, 실시 경과, 주요 감사실시 내용, 감사 결과 및 처리의견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5항에 수록된 주요 감사실시 내용부터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에서부터 49페이지까지 수록된 주요 감사실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질의하신 내용을 기관별․분야별로 요약하여 정리한 것이며, 제6항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은 감사한 결과 수감기관의 시정이 필요하거나 처리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정부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는 과학기술부 및 10개 산하기관 등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최고과학자 등에 대하여 국가에서 특별히 관리하게 하고 획기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촉구하는 등 105건을 요구하였고, 기상청에 대해서는 태풍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태풍센터를 조기에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등 15건을 요구하였으며, 정보통신부 및 6개 산하기관 등에 대해서는 휴대폰을 통한 스팸메일의 급증으로 국민들의 불편이 증대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근절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적하는 등 115건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총 235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정부 또는 해당기관에서 시정 또는 처리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증인 위증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선 위원께서 한국정보통신대학교법안 제정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답변내용 중 위증 여부를 제기해 오셨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부장관의 답변내용 중 일부 혼선을 야기할 만한 내용이 있었다는 해명을 듣고 오늘 제13차 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정보통신부장관을 대리하여 차관이 해명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감사원 감사청구 요구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위원이 요구한 한국정보통신대학교의 대우정보시스템 주식투자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청구 요구의 건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넷째, 현장검증 실시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성종 위원께서 KT 및 KTF․SKT․LGT의 해지고객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실태 조사를 위한 위원회 차원의 현장검증을 실시하자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바, 유․무선통신사업자의 해지고객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KT 및 KTF․SKT․LGT에 대한 현장검증을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검증일시, 검증반 구성, 검증방법 등 구체적인 실시계획은 위원장과 각 교섭단체 간사 위원에게 위임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섯째, 본 위원이 제기한 과학기술부 산하기관의 감사 임명승인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과학기술부에서 관련 법규정의 개정 등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기로 하고 본인들의 임기 내 사퇴를 소위원회에서 권고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국정감사결과보고서작성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국정감사결과보고서(안) 및 현장검증 실시계획에 대하여 우리 소위원회에서 작성․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해봉위원장이해봉
서상기 소위원장, 그리고 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국정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해서는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따라서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보통신부장관에대한위증확인의건에 대해서는 먼저 장관의 위증 문제를 제기하신 김영선 위원께서 제안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金映宣委員
ICU 건립의 적법성과 타당성에 대한 질의 중에 정통부장관께서 관계부처와 협의를 한 후에 이 법을 제정․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장관이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한 것하고 정통부의 수장으로서 국무회의나 차관회의에서 이런 문제를 다룬 것 하고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정통부장관께서 협의를 했다고 계속 주장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국회 전문위원들께 그러면 차관회의나 국무회의에서 다루어진 적이 있느냐고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어떻게 결과가 왔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구희권수석전문위원직무대리구희권
그 결과가 속기록이 없다는 답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다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委員金映宣委員
그런 문제가 다루어지지 않았고 제가 지적한 것은 행정 절차상 장관으로서의 직무수행으로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장관의 말씀은 위증이다 그런 점에서 위증 고발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이해봉위원장이해봉
장관이 지금 해외출장 중에 있으므로 오늘 정보통신부차관이 대리참석을 했습니다. ICU와 관련해서 정보통신부가 갖고 있던 그동안의 협의과정이라든지 입장을 소상히 알고 계실 것이므로 위증 문제에 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곤정보통신부차관김창곤
정보통신부차관이 장관을 대신해서 해명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관이 말씀드린 교육부와 합의되었다는 것은 구두협의 결과를 토대로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마는 김영선 위원님의 국무회의나 차관회의 또는 문서 등 공식적 절차를 거친 것이냐는 당초의 질의 취지를 감안할 때 위원님들께 혼선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이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金映宣委員
차관님, 교육부와 구두협의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국립대학교 만드는 데 구두협의가 직무상 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구두협의가 여론수렴이냐, 아니면 직무상의 행위냐 이말이에요?
김창곤정보통신부차관김창곤
추후에 공식적으로 문서상의 행위가 수반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委員金映宣委員
아직은 공식적인 행위는 없는 것 아닙니까?
김창곤정보통신부차관김창곤
예, 그렇습니다.
委員金映宣委員
정통부가 정부의 부처로서, 그리고 장관께서 국무위원으로서 하는 행위하고, 그전에 사전적으로 여론수렴 하는 것하고, 또 개인적인 견해를 피력하는 것하고 혼동이 많고 실제로 부처의 수장으로 여러 가지를 하는 데 있어서도 가끔 혼선을 많이 빚으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통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통부가 좀더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청하면서, 장관께서 향후 이런 태도로 국감을 방해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양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해봉위원장이해봉
우선 정보통신부장관의 국감 위증 문제와 관련해서는 방금 김영선 위원의 말씀과 정보통신부차관의 해명말씀을 모두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으로서 정부에 한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늘 정보통신부도 와 있고 과학기술부도 와 있습니다마는 국회에 와서 정부의 관계자가 답변할 때는 정확한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다 속기록에 남는 문제이고 책임을 져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한 이야기를 해 주시고 책임질 수 있는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 이 점을 특별히 강조합니다.
그리고 속기록에 남지 않는 일이라도 밖에서 정부하고 국회 사이에, 국회의원 사이에 하는 이야기라도 반드시 이야기한 것은 책임을 지는, 예를 들면 회의를 잠깐 쉽게 하기 위해서 또는 의결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이야기해 놨다가 모든 것이 통과되면 금방 말을 바꾸고 넘어가는 양태는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절대 용서하지 않을 테니까 그런 점은 철저히 정부관계자가 주지를 하셔 가지고 장관님한테도 보고를 하고 관계공무원한테 숙지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잔소리 같습니다마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국회가 운영되는 모습을 보면 마치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 듯 합니다. 국회의원이 물으면 정부에서는―아마 여러분 부처에 가면 국회의원이 이러이러한 것을 물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해서 미리 산더미 같은 답변자료가 작성되어 있을 것이에요―미리 준비된 답변자료를 그대로 뽑아 와서 앵무새 같이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그리고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양 차관께서는 장관이 오시면 말씀을 드려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재엽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심재엽심재엽위원
저는 국정감사 결과 전산원의 본사 이전 문제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어서 감사원 감사청구를 했고 또 약 200억 원이 넘는 수의계약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청구를 낸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정감사결과보고서작성소위원회의 보고서를 보면 거기에 대한 처분내용이 일체 없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위원회에서 각하를 시켰다든지, 취하를 시켰다든지 하는 처분결과가 보고서에 나와야 되는데 소위원회 보고서에서 빠졌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徐相箕小委員長徐相箕
그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본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전산원 원장 그리고 정통부에 감사를 청구하신 분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와 또 거기에 대한 해명자료를 마련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편의상 소위원회에서 본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상임위원회가 워낙 급하게 개최되어서 심재엽 위원님께 그 내용을 구두로라도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시간적으로 착오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심재엽심재엽위원
이것은 저한테 구두로 말씀하실 사항이 아니고요,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결과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감사청구를 했으면 소위원회에서는 그것이 과연 감사원 감사대상이 되겠느냐 하는 부분을 검토해서, 비록 일개 위원이 제기한 감사원 감사청구지만 소위원회에서 상임위에 올릴 필요가 없을 정도로 미약한 사항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결정을 내려 주시면 그 결정에는 따를 수 있지만, 보고도 안하고 그냥 누락시켰다는 것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무슨 근거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좀 해 주십시오.
徐相箕小委員長徐相箕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소위원회 위원님들 사이에 좀 이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견을 있을 경우에는 표대결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심재엽심재엽위원
위원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한 것은 감사원 감사를 원했기 때문에 청구한 것이지 피감사기관인 전산원의 해명을 듣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소위원회에서 표결이든, 합의든 감사청구를 하지 말자는 의견이 나와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면 승복하겠는데 보고서에 처분결과에 대한 아무런 얘기도 없이 아예 빼버린다는 것은……
이러면 누가 굳이 감사를 하고 감사원 감사청구를 합니까? 이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徐相箕小委員長徐相箕
그때 위원님들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표대결을 해서 부결시키는 것보다는 부의하지 않는 것이 바르게 처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을 위원회에서 수용한 것입니다.
심재엽심재엽위원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결과에 대해서 의혹이 있어서 감사원 감사청구를 했습니다마는 소위원회도 있고 상임위도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 개인이 청구한다고 해서 반드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러나 소위원회든 상임위든 가부는 정해 주시고 그 결과를 기록에 남겨야지요. 어떻게 감사원 감사청구를 한 것을 슬그머니 빼버리고 피감사기관의 설명을 들어라 그럽니까? 그렇게 설명을 들으려면 뭐하러 제가 감사원 감사청구를 합니까?
이해봉위원장이해봉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제가 국정감사결과보고서작성소위원회 위원장께 간단하게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감사원 감사청구를 요구한 위원이 김석준 위원도 있고, 심재엽 위원도 있고, 서상기 위원도 있는데 일단 정통부나 과기부에서 진지하게 검토할 기회, 그리고 감사청구를 한 위원에게 와서 진지하게 보고할 기회를 주고 그래도 미진할 때에는 소위에다 계류시켜서 계속 심사를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어떤 뜻입니까?
徐相箕小委員長徐相箕
이 건에 대해서는 사실상 소위에서 부결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부결로 결정을 하는 것보다는 부의하지 않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저희들이 수용했을 뿐입니다.
委員金映宣委員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제기는 된 것 같고 소위에서 의사를 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문제제기를 하신 당사자인 심재엽 위원님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소위 차원에서 다시 협의해 주시고 원만한 합의가 안 되면 다시 다루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심재엽심재엽위원
제가 소위에 서면자료도 제출했고 의사도 밝혔는데 소위에서 결정을 해 주시면 결정해 주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 혼자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그 결정에 대한 처분결과는 발표가 되고 기록에 남아야지요.
그러면 감사원 감사청구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슬그머니 빼버리고 이것은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처분하는 것은 그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委員金映宣委員
위원장님, 이 문제는 소위에서 당사자들이 의견 조율을 하고 다시 거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봉위원장이해봉
이것을 가지고 다시 소위원회를 소집해서 또 거론하는 것은, 앞으로 국회일정도 사흘밖에 안 남았는데 물리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리고 방금 심재엽 위원께서 제기하신 문제는 가결이면 가결, 부결이면 부결이 되었다는 내용이 분명히 심사보고서에 올라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언급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요?
심재엽심재엽위원
예, 그렇습니다
이해봉위원장이해봉
그래서 그 문제에 관련해서는 소위에서 심사된 내용을 소위 심사보고서에 추가해서 기록을 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좀 양해해 주시지요. 그래서 정식으로 심사보고서에 들어가는 것으로……
심재엽심재엽위원
소위원장께서 원래는 부결된 것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부결된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존중합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처분을 해 주시면 처분대로 저는…… 그 처분이라는 것은 법적 처분을 의미합니다.
이해봉위원장이해봉
논의된 내용을 심사결과보고서 서면에 추가로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徐相箕小委員長徐相箕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석준 위원 안건에 대해서도 똑같이 여기에 포함하는 것으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봉위원장이해봉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KT및KTF․SKT․LGT의해지고객에대한개인정보관리실태조사를위한현장검증실시의건에 대해서는 이를 제안하신 강성종 위원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종강성종위원
국정감사결과보고서소위에서 채택한 KT 및 이동통신사인 KTF․SKT․LGT의 해지고객에 대한 개인정보관리실태조사를 위한 현장검증 실시의 건과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2003년 12월 이동통신사업자들이 관행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해지고객의 안전관리를 위해 이동통신사 해지고객 개인정보지침을 마련하여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지고객 개인정보를 고객DB와 분리하여 별도 보관․관리하도록 한 제6조제1항과 해지고객의 가입계약서 및 해지신청서의 원본과 사본을 본사에서 직접 관리하도록 한 제7조1항의 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정보통신부가 2004년 8월 19일에 실시한 해지고객 개인정보보호지침 이행점검의 경우 체크리스트도 없이 실시하는 등 부실조사가 드러나 재조사를 요구했으나 재조사마저도 해지고객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실태를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등 납득할 만한 결과를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바 2004년 6월 말 기준으로이동통신사의 해지고객 개인정보 보유현황이 1200만 건에 이르고 있으며, 10월 15일 보도되었듯이 92만 명에 이르는 개인의 신상정보가 개인정보 브로커를 통해 음성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등 통신사의 개인정보 관리실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2600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는 KT의 경우 이동통신사와 같은 이동통신사 해지고객 개인정보보호지침마저 마련되어 있지 않은 현실에서 개인정보임대사업(KT Sodis)을 시행하고 있는 등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검증 실시를 통해 통신사들이 부당한 방법으로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등의 개인정보 보호실태를 파악하여 향후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법률안 제정 및 개정의 구체적인 근거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 여러분, 국정감사결과보고서작성 소위원회에서 채택한 본 건의 취지를 깊이 생각하시어 KT 및 이동통신사인 KTF․SKT․LGT의 해지고객에 대한 개인정보관리실태조사를 위한 현장검증 실시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봉위원장이해봉
강성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는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해서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현장검증 일시와 검증반 구성 등은 위원장과 교섭단체 간사 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로 하고, KT 및 KTF․SKT․LGT의 해지고객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위원회 차원에서 현장검증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변재일변재일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으로 봐서 현장검증을 실시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해지고객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실태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 국정감사 때 지적했고 또 이번에 국정감사보고서에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마는 이동통신사가 가지고 있는 일반 고객에 대한 위치정보와 통화내역에 대해서도 그것이 개인정보임에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현장검증 과정에서 해지고객에 대한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이동통신사가 가지고 있는 고객의 위치정보와 통화내역 등 개인정보의 보호실태도 함께 검증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해봉위원장이해봉
소위원회에서 논의된 바가 있습니까?
변재일변재일위원
없습니다.
이해봉위원장이해봉
그 문제는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우선 변재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번에 강성종 위원께서 제안하신 것이 일단 해지고객에 대한 개인정보관리실태 하나만을 제기하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것만 현장검증 실시를 하는 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이동통신사가 보관하고 있는 일반 고객의 위치정보라든지 통화내역 실태 문제는 우리가 또 다음 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든 안 하든 간에, 한번 논의를 하기로 하되 다만 이것이 개인 사생활 보호 문제하고 연관해서 어느 정도, 어떤 범위 내에서 한계를 가지고 할 것인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시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양해를 해 주시지요.
변재일변재일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봉위원장이해봉
그러면 강성종 위원께서 제안하신 KT 및 KTF·SKT·LGT의 해지고객에 대한 개인정보관리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위원회 차원에서 현장검증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국정감사와 관련된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수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특히 소위활동에 수고해 주신 소위원장과 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여러분, 장내정돈을 위해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변재일변재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해봉위원장이해봉
예, 말씀하십시오.
변재일변재일위원
제1항 2004년도국정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이 채택되었나요?
이해봉위원장이해봉
예.
변재일변재일위원
보고만 된 것 같은데요.
이해봉위원장이해봉
앞에서 채택을 했지요.
변재일변재일위원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어 가지고……
이해봉위원장이해봉
앞에서 서면채택을 했는데 아까 심재엽 위원이 이견이 계셔 가지고 그것은 추가하기로 한 것이지요.
변재일변재일위원
저도 의견이 있는데 지금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부 소관사항 62, 63쪽입니다. 1번에 이동통신사의 가입해지고객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지침 미이행에 대한 것은 표현이 일부 잘못된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제기한 것이고 그래서 표현에 대한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63쪽에 ‘KT의 민영화대금으로 한솔엠닷컴 인수자금에 사용한다. 이에 대해 정통부가 전면적으로 감사를 실시할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KT의 민영화대금은 기획예산처가 받아 갔거든요. 그러면 기획예산처가 KT의 민영화대금을 받아 가지고 한솔엠닷컴의 인수자금으로 사용한다는 소리인지 그 표현이 좀 이해가 안 되고요.
또 정보통신부가 전면적으로 감사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현재 정보통신부가 KT에 대한 감사권한이 있는지 이 문제가 불분명해서 한번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에서 세 번째, ‘무선인터넷 표준 플랫폼을 기업이 의무적으로 채택하도록 강요하기보다는’ 했는데, 이렇게 표현되는 경우에는 무선인터넷 표준 플랫폼을 기업이 의무적으로 채택하도록 정부가 강요한 것처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표현이 아닌가, 그래서 무선인터넷 표준 플랫폼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한다든가 해서 어느 정도 표현을 수정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해봉위원장이해봉
지금 변재일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의결한 것이 국정감사에 관련한 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 자체에 대해 상세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국정감사 시에 논의가 되었던 사항인지 아닌지를 우선 모르겠고……
변재일변재일위원
지금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있는 것입니다.
이해봉위원장이해봉
두 번째는 소위 차원에서 다시 이 문제를, 예를 들면 오늘 소위 의결을 했는데 다시 새로 소위를 소집해서 의결에 대한 보완을 하기가 물리적으로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다만 아까 의결할 때 자구정리라든지 일부 추가를 위원장한테 맡겨 달라고 의결해 놓았어요. 그래서 그 문제는 다시 소위원들하고 전문위원을 불러서 한번 논의를 해서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청회 개최 때문에 좌석 정리를 위해서 잠깐만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4. 위치정보의이용및보호등에관한법률안에대한공청회상정된 안건

(15시34분)


이해봉위원장이해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위치정보의이용및보호등에관한법률안에대한공청회개최의건을 상정합니다.
우선 오늘 공청회에 좋은 말씀을 해 주시기 위해서 참석하신 진술인 전문가 네 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시에 진술인을 모시고 좋은 말씀을 들을 예정이었습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위원회 안건이 꼭 의결을 해야 될 안건이 있어 가지고 의결정족수가 차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처리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귀중한 시간을 뺏은 점에 대해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법률안에 대해서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취지를 말씀드리면 이 법률안은 제정법이기 때문에 국회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서 공청회를 거쳐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여러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오늘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공청회를 통해서 매우 유익하고 건설적인 의견수렴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사하면서 많은 참고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진술인들께서는 이러한 공청회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좋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청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네 분 진술인들의 진술을 각각 10분씩 들은 다음 우리 위원회 위원들께서 진술인의 진술내용에 대해서 일문일답하는 방식으로 궁금한 점이라든지 또는 소견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진술인의 진술내용에 대해서 견해가 다르다 하더라도 공청회의 목적이 다양한 의견 수렴이라는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방청인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오늘의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회의인 점을 감안해서 회의장 내의 질서를 지켜 주시기를 바라고, 방청인들 중 이 법률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우리 위원들께서 법률안 심사 시에 많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진술인으로 참석하여 진술해 주실 네 분의 전문가를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산대학교 남광우 교수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서울YMCA 열린정보센터 김종남 사무국장님이 오셨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은 한국전산원 조용혁 연구원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녹색소비자연대 전응휘 정책위원님 오셨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진술인 인사)
이상으로 진술인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진술인의 진술이 있겠습니다.
공청회 진행 편의상 진술 순서는 앉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남광우 교수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광우진술인남광우
안녕하십니까?
군산대학교의 남광우라고 합니다.
저는 법에 대한 내용보다는 기술 쪽에서 일을 해 왔기 때문에 기술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법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 중에서 기술적으로 가능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서비스 현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기반서비스는 전기통신설비라든가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해서 이동성이 있는 사물이나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여서 이용하는 서비스를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현재 위치정보에 해당되는 서비스가 기존의 이동통신이라든가 무선통신이 많이 발전하지 않았을 때는 그렇게 크게 사용이 되지 않았었는데 현재 이동통신서비스가 많이 발전함에 따라서 긴급구조라든가 물류, 보안, 상거래 등에서 이미 상당히 많이 활용 중에 있습니다. 그러한 활용 때문에 이 정보를 적법하게 보호하거나 이용해야 될 필요성이 등장하고 있고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법률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러한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 자체가 상당히 많이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는 이동통신사업자들 위주로 하던 사업에서 현재는 기간통신사업자들이 아닌 단지 위치정보만을 목적으로 한 사업자들이 등장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사업영역으로서 하나의 사용영역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법은 그러한 사업에 해당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한 사업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도 있고, 그다음에 그런 사업자들에게서 어떻게 위치정보를 보호할 것인가 그리고 또 일반적인 위치정보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저는 이 법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 네 가지 정도가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119 등의 긴급구조와 아동․노약자 등의 보호를 위해서 위치정보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이 법에 상당히 잘 구체화되어 있다, 두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치정보 자체를 활용하는 사업 그리고 이동통신서비스에서 위치정보를 이용하는 사업에 있어서의 위치정보를 보호하고 활용하는 일반적인 구조를 함양함으로써 위치정보 보호라든지 활용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다, 세 번째로는 위치정보 품질 보장이라든가 아니면 위치정보 보호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위치정보등급제 같은 것들이 구성되어 있다, 네 번째로는 기존에 있는 이동통신서비스뿐만 아니라 향후에 발생 가능한 무선이동통신 또는 RFID라든가 이러한 내용들까지도 포괄적으로 이 법 자체가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어떤 서비스들이 있는지를 말씀드리면 현재 이동통신사업자가 위치정보를 사용하는 가장 큰 사업자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모든 이동통신 단말기, 휴대폰이 위치정보서비스가 가능합니다. 특히 GPS가 내장돼 있는 핸드폰 단말기를 가진 사용자가 2003년 기준으로 120만 명이었는데 2004년 기준으로 벌써 SK텔레콤이 320만 명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통 3사의 경우에는 400만 명이 넘는 사용자가 일반 핸드폰 단말기에 GPS가 내장돼 있는 형태의 단말기를 이미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서비스에 대한 예를 제가 밑에 몇 가지 달아 놨습니다. 삼성카드 같은 데서는 위치기반본인확인카드라고 해서 내가 카드를 그은 위치하고 핸드폰의 위치를 비교해서 카드가 도난 됐을 경우에는 그 카드로 결제해 주지 않는 형태의 아주 유용한 서비스가 있고, 로티스 같은 경우에는―일반 기간통신사업자가 아닙니다―어떤 폴대 같은 것들을 세워 놓고 그 폴대를 통해서 차량의 위치정보를 가져오고, 차량의 위치정보뿐만 아니라 교통정보를 계산해서 서울시에 제공하는 그런 형태의 사업도 일부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택시콜서비스라든가 백화점 같은 데에서 쿠폰서비스 같은 것들이 이미 상당히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2003년 기준으로 하루에 한 30만 건 이상의 위치정보서비스가 이미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한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고, 또 기간통신사업자가 아닌,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서 규제를 할 수 없는 다양한 서비스사업자들이 있는데 그러한 서비스사업자들이 난무하게 되면 그 사업자들 내에서 어떻게 위치정보를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아키텍처를 현재의 범위상으로는 제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통신부에서 제안한 법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구조 자체를 위치정보사업자라고 해서 위치정보를 직접 수집할 수 있는 사업자하고 수집된 위치정보를 사용해서 실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로 단순화시키고 이 단순화된 두 개의 구조 내에서 위치정보주체가 또는 물건의 소유자가 자기의 위치정보를 컨트롤할 수 있는 권한들을 법조항 내에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보여 드리는 그림 중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들이 실제 위치정보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러한 흐름들 내에서 파란색으로 표현돼 있는 부분들이 실제 위치정보주체가 위치정보를 컨트롤할 수 있는 권한을 이 법상에서 어떻게 주고 있는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위치정보주체가 위치정보사업자에 대해서 약관 고지라든가 동의 철회에 대한 내용들을 컨트롤할 수 있을 뿐더러 위치기반서비스 각각에 대해서도 그러한 동일한 수준의 위치정보를 컨트롤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위치정보권리 보호를 위한 장치를 세부적으로 네 가지 정도 제가 들어 놨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반 전기통신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들이 위치정보사업을 하려고 할 때 그것에 대한 규제를 포함하고 있다, 두 번째로는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약관의 명시적인 고지 동의를 통해서, 즉 자신이 사용하는 핸드폰 단말기가 기존에는 어떠한 위치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지에 대해서 고지가 명확치 않았는데, 그에 대한 법적조항이 없었는데 그에 대한 명시적인 고지 동의를 포함하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라 내 정보가 위치정보사업자라든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한테 수집이 될 때에는 수집 시마다 매회 고지에 해당되는 내용의 고지를 할 수 있게끔 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수집 시 매회 고지의 내용은 실제로 OECD라든가 이런 데에서 표현하고 있는, 그리고 또 시민단체들이 넣어야 된다고 표현하고 있는 자기정보통제권보다도 훨씬 더 강한 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기정보통제권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기술적인 표준으로서 이미 되어 있고 위치정보를 사용하는 사업자들이 필연적으로 해야 되는 내용들인데 그러한 자기정보통제권이 무시당했다 하더라도 수집 시 매회 고지에 해당되는 내용으로서 그런 것을 보강할 수 있는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등급제를 사용해서 실제 내가 필요로 하는 위치정보의 품질보다도 더 높은 품질의 위치정보가 수집되지 않게끔 제어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것 외에 실제로 그러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관리조치를 받도록 되어 있고, 그 외에도 위치정보를 어떤 사람한테 제공하게 되면 그러한 제공사실에 대한 자료들도 남길 수 있게끔 하는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도표에서 보시는 내용 같은 경우에 실제로 내 정보를 어떤 사람이 가져갔다고 한다면 위치정보는 제공 목적을 달성할 시에 바로 파기되고, 그 대신 내 위치정보를 어떤 사람이 어떤 목적에 의해서 가져갔는가라고 하는 사실 자체를 위치정보수집사실이라든가 위치정보이용제공사실확인자료로서 남겨 놓게 됩니다. 그리고 사후에 또는 내가 원하는 어떠한 시기에 열람고지권을 활용해서 실제 누가 내 정보를 가져갔는지를, 내 위치정보가 어떻게 새어 나갔는가를 확실히 파악할 수 있는 내용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렸던 내용은 사업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실제로 위치정보가 공공적인 목적에서 가장 많이 활용될 부분은 공공긴급구조에 대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동전화를 사용해서 119에 전화를 걸었을 때에는 전화 건 사람의 위치정보를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위치정보를 갖고 있는 사업자가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제화돼 있고 그런 것을 통해서 구난자에 대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서 훨씬 빠른 시간 안에 구난조치를 취할 수 있는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안하고 있는 법 내에서는 기존에 있던 그러한 이동통신뿐만이 아니라 향후에 나오는 텔레매틱스 단말기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통신장치에 대해서도 긴급구조서비스 호출에 대해서 위치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능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긴급구조에 해당되는 정책을 추진하려고 할 때 보통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강하게 하는 것이 미국인데 의무화 방법론이라고 하는 방법론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위치정보를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FCC 또는 국회에서 제정해서 911에 대해서는 50~150m에 해당되는 위치정보를 반드시 제공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최선적 방법론이라고 해서 위치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이동통신사업자라든가 효율적 수단이 있다고 했을 때 그러한 사업자들이 정부라든가 사업자협의체를 통해서 기술발전 상황을 보아가면서 위치정보를 반드시 제공해 주는 것이고, 그에 대한 품질 자체는 기술발전에 의해서 향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의무화 방법론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예전에 많이 논의가 됐었는데 119 긴급구조에 대한 제공 자체도 핸드폰을 사용하는 사람 또는 단말기를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어떠한 권리를 줘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최소화 방법론, 즉 시장에서의 선택에 의존하는 것으로 내가 필요한 사람이라면 그러한 핸드폰을 골라서 위치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품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최소화 방법론에다 소비자의 선택성을 보장할 수 있는 등급제 같은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긴급구조에 대한 내용들 중에서 핸드폰의 위치정보를 사용해서 위험지역 내에 있는 이용자에게 경보를 발송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정보등급제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는데요, 위치정보등급제에 해당되는 내용은 실제로 그 사람이 위치정보서비스의 품질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끔 하는 것으로서 공공긴급구조에서 위치정보주체의 선택성을 보장한다거나 아니면 개인위치정보의 단계적 보호수단으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내용은 미국이나 유럽에서 실제로 하고 있는 위치정보의 품질보장 내용입니다. 이러한 형태로 사용함으로써 개인위치정보에 대한 보호를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기술발전에 따른 위치정보의 확장도 이 법 내에 포함하고 있는데 기존의 핸드폰이나 차량용 단말기에서 사용하는 위치정보뿐만이 아니라 향후에 RFID라든가 교통카드라든가 이러한 것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들까지도 우리가 이 법 내에서 포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봉위원장이해봉
남광우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YMCA 김종남 사무국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남진술인김종남
서울YMCA 김종남입니다.
저는 주로 위치정보보호법안이 이용자 관점에서, 특히 사생활 보호와 개인정보보호 관점에서 어떠한지에 대해서 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출한 자료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위치정보는 사생활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치정보 또는 개인위치정보라는 것은 특정 물품 또는 개인의 위치를 알려 주게 된다는 점에서 사생활의 일부라고 보는 게 맞다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여기에 있는데 이것이 다른 정보하고 결합한다면 제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낼 수 있다는 의미에서 이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사생활의 일부다라고까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런 위치정보나 개인위치정보가 축적된다면 그 사람의 활동범위나 활동영역, 내용까지 파악해 낼 수 있고 또는 단기적인 미래까지도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습관적으로 출퇴근을 어디서 한다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요.
최근에는 이동통신단말기가 이동전화기도 있고 호출기도 있고 PDA로까지 계속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널리 보급돼 있고요. 게다가 차량용 항법장치, 흔히 말하는 GPS를 이용한 장치형이 계속 확산되고 있고 이런 것들은 항상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물건의 위치정보도 곧 개인의 위치정보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개인이 일상에서 항상 휴대하고 사용하는 것의 위치정보를 통해서 개인의 위치정보가 도출될 수 있고 그것은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가까지 파악할 수 있는 사생활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행위라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을 직접 들여다보는 정보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 위치정보 보호와 사생활 침해 방지입니다.
이미 사업자들은 이것을 가지고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한 보고서를 봤더니 2005년도에는 국내 관련 서비스 시장이 한 3000억 원 정도 될 것이라는 예상이 있던데요, 예를 들면 교통정보나 친구찾기 서비스 같은 것은 작년 7월 현재 376만 명이고요, 정부자료이긴 한데 현재 이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이용자가 한 2000만 명 가량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생활의 일부로서 굉장히 민감할 수 있는 개인정보인 위치정보가 상업성을 목적으로 수집되고 이용되고 제공된다면 편리함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시민들이 이걸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와 동시에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만큼이나 개인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도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대표적으로 소비자나 시민들이 광고에 현혹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그것이 주는 편리함 때문에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데 동의할 경우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소비자들이 자기 위치정보가 얼마나 정확하며 어떻게 이용되고 또는 얼마나 악용될 수 있는지는 꼼꼼히 따져 볼 수 없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나쁜 사례가 몇 개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노동 통제를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고용주들이 피고용자의 위치정보를 몰래 활용하는 사례가 있었고요, 그것 말고도 딱 이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은 하지만 카드 회사들이 자기 카드 회사 고객들의 정보를 포괄적 동의를 했다는 이유로 대량으로 다른 회사에 넘기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민과 소비자들은 영문도 모른 채 텔레마케팅이라는 대량메일에 시달리게 됩니다. 신용카드번호 같은 것이 대량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은 잘 아실 것 같고요. 특히 스팸메일도 이러한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신용카드번호라든지 이메일주소보다 더욱 민감한 개인위치정보를 매우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될 것 같고요. 상업적 이용을 엄격히 제한해야 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일에 그것이 제대로 보호되지 않는다면 시민과 소비자가 편리함은 얻을 수 있겠지만 심각한 사생활 침해, 또는 불편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법안은 사생활 침해 방지를 위해서 이미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는 만큼 조속히 실현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기본 성격은 규제법안의 성격을 가져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다음은 사생활 보호를 위한 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의 제한에 대한 것입니다.
이미 서비스를 하고 있는 사업자들한테는 이 법안이 불리할지 모르겠지만 위치정보를 보호해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그 수집과 이용, 제공에 엄격한 제한을 둬야 할 것 같고요.
그 기준으로 많이 인용되는 OECD의 8대 원칙 같은 것이 일단 정부법안에서는 어느 정도는 장치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19조에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매회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위치정보를 즉시 파기하도록 하는 것도 정보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19조에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통보하도록 하면서 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일주일이나 한 달 후에 통보를 할 수도 있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것은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3자에게 제공하였을 경우에도 즉시 위치정보주체에게 통보하도록 고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통신서비스라는 것이 자주 사용하지만 한두 달 후에 사람들에게 요금이 청구됩니다. 따라서 일주일 전에, 한 달 전에 내가 어떤 것을 동의했는지 기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즉시 위치정보주체에게 통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사업자 규제 측면입니다.
이 법이 위치정보사업자에게는 허가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는 신고를 진입조건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약관 신고와 변경에 대해서, 양도․양수의 경우, 합병․분할의 경우, 휴․폐지의 경우에 인가 또는 신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빠른 성장을 할 산업으로 예상이 되고 많은 시민들이 사용할 것으로 본다면 이에 대한 진․출입 규제와 사업에 대한 규제는 현재 정도의 수준은 유지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앞으로 오남용하는 사례 또는 유출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면 오히려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사업자들께서 이것을 신고제로 해서 더 규제를 완화해 달라든지 아니면 수집 동의 원칙을 폐지해 달라든지 매회 통보 의무 같은 심한 규제를 폐지하자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에서 말씀드린 사생활 보호와 개인정보 보호라는 관점에서 엄격하게 규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위치정보라는 것은 사업자가 만들어낸 정보가 아닙니다. 이것은 시민과 이용자 자기가 만들어낸 것이고 자기가 제공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자는 그것을 수집할 따름이고 그것을 수집해서 이용하고 제공함으로써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자의 영업활동의 자유 이런 것보다는 이용자의 권리 보호가 더 중시되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다음은 공익목적 활용의 최소화입니다.
4장 29조, 30조 등에 “긴급구조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 이렇게 해 놓았는데요. 어느 개인위치정보 주체가 긴급구조를 요청하는 경우 구조기관은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조4항에서 공공구조기관은 필요한 경우 정보발령을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목적이 분명한 경우에 공익을 위해서 이 위치기반서비스가 작동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문제는 최근의 수능 부정 같은 경우에 사법기관이 문자메시지 전수를 검색해서 그중에 혐의가 있는 것을 골라 달라고 요청한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또는 범죄혐의자를 추적하기 위해서 지금도 이동전화 위치추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존재하고 있는 현실인데요. 물론 사법기관이 법에 따라서 긴급성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고 그에 따라서 절차를 밟는 행위를 비난하거나 그러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개인정보의 침해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례가 있는 한 시민 소비자들은 앞으로 또 그렇게 내 위치정보가 침해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불안감을 갖게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에 따르더라도 규제를 받는 사업자의 경우는 크게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제3자―그것은 수사기관이나 공공기관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의 경우는 매우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제한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법안 32조에서 긴급구조기관이 통계자료를 요청해서 제공받은 통계자료를 정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통계자료를 제출하는 정도가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 그 일시와 내역까지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규제의 실효성에 대한 측면입니다.
2000만 대가 보급되어 있다는 것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널리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인데 게다가 통신서비스의 특징이라는 것이 천문학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생기면 일이천 명이 아니고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동시에 피해를 입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그래서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을 통한 것이든 본사 직원을 통한 것이든 한 번 유출되면 50만 명 이런 식으로 대량으로 유출되는데 개인위치정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민감한 사생활 그 자체이기 때문에 과연 지금의 정보통신부나 사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부서들이 효율적으로 사후규제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려가 됩니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침해 사례들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이것이 더 많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예상할 수 있는 것인데 과연 그것에 대한 준비가 이 법안으로 충분한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시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용자들이나 또는 제3자가 이러한 침해사례를 알거나 피해를 당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장치를 제대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더구나 개인위치정보 침해당사자의 경우 자기 사생활이 노출되는 것입니다. 자기 사생활이 노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구제나 이런 것을 꺼려할 가능성도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런 행정규제나 사법적인 규제기관에게 충실하게 제보하거나 신고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측면에서 사후규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봉위원장이해봉
김종남 국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조용혁 연구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혁진술인조용혁
한국전산원 조용혁입니다.
저는 위치정보법에 있어서 쟁점으로 노출됐던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제 의견을 진술하는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음에 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한 법이 필요한 것이냐, 입법의 당위성에 관한 문제인데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이로 인해서 중복되는 인권침해의 가능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규범 속에서 국민 보호장치로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법률이 요구되고 사업자의 독과점 지위에서 파생될 수 있는 불공정 경쟁요소를 없애기 위해서 입법의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하겠습니다.
현행법상 공법적․사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중요한 내용을 이 법은 담고 있는데요. 이러한 입법이 마련되지 않으면 개인위치정보를 규율할 수 없는 법적 근거가 없는 공백 상태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앞서 발표하신 분이 말씀하셨지만 이미 시장에서는 위치기반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고 이를 이용하는 이용자 역시 수백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마는 이에 대한 법 제도적 장치는 존재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위치정보보호를 위한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입법부작위로 인해서 최소 몇백만 명에서 이동통신 가입자 3600만 명 이상의 국민을 장기간 개인위치정보의 노출이라는 위험 속에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자아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입법 필요성에 대해서 새로운 법의 제정이냐 아니면 기존 법의 개정이나 이러한 입법방식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 있는데요.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이러한 입법목적에 부합되도록 법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합목적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제정 또는 개정이 법체계를 훼손하는가, 그리고 법제도 개선에 대한 사회적 시급성은 어떠한가, 법경제적인 효율성은 어떠한가 등의 측면을 고려하여서 그 입법의 방식을 제정 또는 개정으로 할 것이냐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개의 법률을 각각 개정함으로써 제정법률의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러한 주장은 제정방식에 대한 반대의견의 논거로서는 논리적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수의 법률을 개정하여야 하는 경우 최소 수개월 이상의 입법기간이 소요되고 이에 따라서 법제적 공백기간이 장기화될 우려가 제기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개인위치정보의 침해 및 공공구조의 어려움 등 사회적 부작용이 우려됨에 따라 다수의 법률의 개정작업에 의한 입법은 다소 비효율적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여타 다른 법률의 개정을 통한 대응가능성은 어떠한가를 짚어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존 법체계는 이동통신기술의 발달과 GPS, RFID, 또는 지상파LBS 등 정보시스템기술의 발전 등으로 부각되는 위치정보보호와 활용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이 어렵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통신의 비밀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신 이외에 위치정보의 수집 이용이 존재함에 따라서 정밀한 위치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근거 규정으로는 미흡합니다.
그리고 전기통신사업법 역시 전기통신사업자 이외에 여타의 위치정보사업자가 존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미흡한 면이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이러한 내용을 담을 수 있다는 의견이 한편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시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정보주체가 직접 입력한 개인정보 등에 대해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이기 때문에 위치정보사업자라든지 기타 그 외의 다른 대상을 보호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물건의 위치정보라든지 이런 경우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 보호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여러분 보시는 자료집에 있는 표를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34페이지를 보시면 위치정보사업자 등―여기서 위치정보사업자 등은 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를 말합니다―이들 이외의 자에 의한 침해행위에 대해서 어떠한 대응장치가 있어야 되느냐 하는 논의가 제기되는데요.
이 법은 기본적으로 사업자에 관한 규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국민 누구라도 본인의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경우는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 규제 이외에 그 외의 자 즉 공공기관이나 고용 등 특수한 계약유형에 있어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인에 의한 침해, 그리고 일반적인 사인에 의한 침해 등에 있어서 이 법률이 규율하고 있는 바가 다소 부족하지 않은가 그러한 지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몇 가지 나눠서 보면 먼저 공공기관에 의한 침해는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먼저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공공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공공기관에 있어서는 위치정보의 보호조치, 누설금지, 개인위치정보의 파기의무 등 사업과 직접적 연관성이 없는 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한 조항들은 공공기관에 대해서 이를 준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정부입법으로 지금 제시되어 있는 이 법을 다소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위치정보사업자 등을 관리 감독하는 공공기관, 이 법안에서는 주로 정보통신부가 될 텐데요. 정보통신부에 대해서 관리감독권을 부여함에 따라서 관리감독관청의 관리감독권을 행사함으로 인해서 개인위치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 또한 의견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요. 법리적으로 볼 때 정부의 감독권한에 위치정보의 열람이나 점검에 대한 권한을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즉 관리 감독 권한은 위치정보의 열람 점검이 아닌 위치정보관리실태에 대한 열람 점검이 되어야 될 것이고 법 또한 그러한 내용을 규율하고 있다는 해석됩니다.
즉 법안의 내용은 사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이 수사권한의 부여의 근거가 될 수 없음은 명백합니다. 또한 사업자가 취급하는 위치정보에 대한 열람을 가능케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 유형은 고용주에 의한 피용자의 위치정보수집 등 우월적 지위에 있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 역시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가 전제되어야 된다는 것이 대원칙이고 이 법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허나 피용자의 동의가 사실상 강요된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이 경우는 부당한 노동행위에 해당할 것이기 때문에 정부 당국의 근로감독을 강화해서 보호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 논의의 쟁점은 사물의 위치정보의 보호가 다소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물건의 위치정보 역시 중요한 사회적 가치를 차지합니다. 개인과 결합한 물품의 위치정보는 개인위치정보가 되기 때문에 본 법이 규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보호장치에 의해서 보호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개인위치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의 위치정보도 사회적으로 유용하고 가치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보호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정부입법안은 물건의 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장치를 역시 마련하고 있습니다. 즉 관리적․기술적 조치 마련, 로그 기록의 작성 보존 등 여러 가지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개인위치정보가 물건의 위치정보에 비해서 다소 강하게 보호가 되는데요. 이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건의 위치정보에 비해서 개인위치정보를 보다 강하게 보호하는 것은 정보의 중대성과 대상의 차이에 따른 비교형량에 따른 것으로써 침해의 가능성과 침해에 따른 피해규모, 그리고 회복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침해의 최소성, 침해되는 사익과 얻어지는 공익의 비교형량 면에서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이 법이 기술적 중립성을 어기고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전자서명법이 제정 초기에 PK 기반에 근거해서 공인전자서명을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것이 기술적 중립성을 위반한다는 지적이 있어서 일반적인 성격을 규정하는 식으로 개정이 되었는데요. 이 위치정보법 역시 특정한 기술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일정한 행위를 규율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특정한 기술이나 서비스를 전제로 하는 기술법이 아니라 위치정보의 수집․이용 등 행위를 규율하는 규범입니다.
즉 이 법은 이동통신망 이외에도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기술이나 장치를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기술이나 영역에 한정되지 않고 특정한 기술에 한정해서 규율하거나 특정 기술을 배제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일곱 번째는 타인 명의에 의해서 개인위치정보가 무단 수집되는 경우 보호장치에 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개인에 의한 타인의 개인위치정보 침해행위에 해당됩니다.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는 형사사법적인 규제보다는 실제 이용자와 그에게 단말기를 제공한 자 간의 책임과 의무에 관한 문제로써 다루는 것이 적절하겠지요.
하지만 위치정보보호법은 제15조제3항에서 고지의무를 규정하고 이와 함께 기망행위를 통해서 타인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에 의한 침해행위를 좀더 강하게 보호하는 방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요청에 의한 제공에 있어서 개인위치정보가 무단으로 도용되거나 침해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입니다.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동법은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위치정보사업자와 이를 제공받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양 당사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보호장치를 각각 마련하고 있습니다.
먼저 개인위치정보를 받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기망행위를 통해서 타인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는 행위를 처벌토록 함으로써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조작 또는 허위사실에 의해서 위치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위치정보사업자에 있어서는 시행규칙에서 위치정보사업자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정보사업자가 동의를 확인하는 절차를 통해서 부당한 위치정보의 제공 등으로 인한 피해예방책을 마련할 수 있는데 이러한 방식들은 하위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좀더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규정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해봉위원장이해봉
한국전산원 조용혁 연구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녹색소비자연대 전응휘 정책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응휘진술인전응휘
제가 제출한 원고의 내용이 좀 길어서 따로 프리젠테이션 슬라이드를 마련했습니다. 자료에 같이 첨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비자단체 입장에서 정부안으로 제출된 위치정보법의 몇 가지 문제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위치정보가 바로 개인정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위치정보는 특정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한 기기의 위치를 파악하는 데 활용되는 정보로서 그것을 바로 개인정보라고 말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현재 정보통신망법상의 개인정보 보호조항이 위치정보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위치정보가 특정 장비의 위치에 관련된 정보라 하더라도 이것이 실제로 노출될 경우에는 특정 개인의 신변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민감한 정보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위치정보를 규율하는 법이 있어야 된다는 주장 자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두 번째, 위치정보는 개인정보이면서도 동시에 공공의 안전과 연관된 정보라는 차원이 공공 정책적인 규제제도가 도입되어야 할 근거라고 생각됩니다. 비록 그것이 개인정보에 속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개인의 위치정보가 노출되었을 경우에 사회적으로 공공의 안전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공공적으로 규율해야 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위치정보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일반 소비자들에게 자신들의 프라이버시에 해당하는 개인위치정보가 함부로 노출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줄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세계적으로 위치정보와 관련된 조항은 개인정보보호법 안에 들어 있습니다. 지금 정부안으로 제시된 것처럼 위치정보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법체계로서가 아니라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법에 추가적인 조항으로 혹은 개인정보보호법 내의 어떤 부속조항으로 들어가는 방식으로 법형식이 되어야 된다, 위치정보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의 일부로서 개인위치정보 보호가 들어가게 하는 법체계는 별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위치정보법의 몇 가지 구성원칙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기본적으로 위치정보도 개인정보로서 보호되어야 하는 것인 한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OECD 프라이버시 보호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하고 있는 8대 원칙―이것을 Fair Infromation Practice라고 합니다―이 일관성 있게 적용되어야 된다, 위치정보라고 해서 특별하게 다른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과 동일한 원리를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 기술중립적인 법에 대해서는 앞서 여러 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현재 정보통신 테크놀로지하고 관련된 많은 내용들이 위치정보를 노출할 수 있는 위험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안으로 제출되어 있는 위치정보법은 GPS라든지 휴대폰, 텔레매틱스, WiFi, WiBro 정도에는 보편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법의 사업자를 규제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인 골격이 위치정보서비스업체와 위치정보기반서비스업체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기간통신사업자와 그 기간통신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이용해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서비스사업자하고의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계를 전제로 해서 이 법적 체계가 갖추어져 있는데 그것은 GPS라든지 휴대폰, 텔레매틱스, WiFi, WiBro 같은 데는 적용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까 앞에서 몇 분이 주장하신 것처럼 RFID라든지 CCTV, 스마트 카드 이런 경우에까지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셋째, 이런 위치정보도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일관성 있게 보호되기 위해서는 법적 명확성과 법체계의 일관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서비스제공업자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서 이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의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치정보법이라고 해서 따로 개인정보 보호내용을 담을 것이 아니라 현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의 개인정보 보호조항을 그대로 적용하고 다만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충분하게 규제되기 어려운 위치정보 같이 특수성이 있는 부분에 한해서 추가적으로 법을 보완한다든지 아니면 하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규율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정리되는 것이 법적 명확성과 일관성을 갖추는 데 있어서 상대적으로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현재 정보통신망법상에 개인정보 보호조항이 존재하는데 또 위치정보법에 별도로 존재하게 만들 경우 어떤 특정한 침해사례가 생겼을 때 어느 법의 어떤 조항을 적용할 것이냐 하는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막기 위해서라도 하나의 개인정보 보호조항으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현재 정부법안의 프라이버시 보호상의 문제를 세부적으로 적어봤는데 간단간단하게 설명하면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법안 제16조제2항을 보시면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 및 보유기한의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놓고 명확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18조제1항제4호와 제19조제1항제4호에 보면 개인위치정보 수집범위에 대해서 개인위치정보라고 일반적으로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 서비스영역에서 적용될 경우에는 개인위치정보 플러스 그 위치정보의 수집시간, 개인위치정보 플러스 여타 부가정보 해서 연계형식으로 데이터가 수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도 위치정보 수집과 관련해서는 사업자의 약관에 따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개인위치정보의 침해사례가 생길 수 있는 소지를 허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으로 개인위치정보 수집에 관한 동의의 문제에 있어서 저희가 일관성 있게 주장하는 것은 개인위치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는 반드시 서면으로 이루어져 된다는 것입니다. 위치정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개인정보의 경우하고는 다르게 제3자에게 넘어갔을 때 개인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을 정도의 민감한 정보이기 때문에 이것을 포괄적으로 약관에서 규정해 가지고 일반적인 동의를 받는다면 이것이 남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서면동의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개인위치정보의 삭제청구 및 개인정보열람권 문제인데 특히 개인위치정보의 삭제청구권하고 관련해서 비근한 예로 유럽의 정보보호 관련법을 보면 위치정보와 같은 민감한 정보에 대해서는 이용자들이 언제라도 일시적으로 얼마든지 데이터의 삭제를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점에 비추어 봤을 때 정부가 제안한 위치정보법에서는 포괄적으로, 그것도 약관에서 규율하고 약관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때만 즉시 삭제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자한테 상당히 많은 부분의 재량권을 남겨 놓은, 이런 방식으로 보호하고 있다는 점이 위치정보에 있어서 개인정보 침해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으로 개인위치정보에 관한 접근제한에 있어서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16조3항을 보시면 정보통신부 공무원이 개인위치정보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내용과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제공사실 확인자료의 관리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공사실 확인자료라고 하는 것이 통신비밀보호법상으로 보면 위치정보의 내용 전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정보통신부 공무원이 개인위치정보를 파악할 수 없는 것처럼, 이것이 개인위치정보가 아니라 제공사실 확인자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위치정보에 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없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실제로 그 내용을 보고 안으로 들어가 보면 개인위치정보에 대한 기록까지도 행정부처의 공무원이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사권을 가진 주체가 법원의 영장에 의해서만 열람을 허용하는 것으로 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제3자의 정보공개 허용 문제, 이것은 제3자 사업자가 아니고 가족이나 친지나 다른 이용자, 사업자가 아닌 제3자가 위치정보를 활용하는 경우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경우는 원칙적으로 제3자의 이용을 금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정적으로 허용해야 하고 한정적으로 허용할 경우에도 본인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엄격하게 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긴급구조 등 사전동의의 예외 문제는 원칙적으로 통신내용의 비밀을 보장하되 예외조항으로만 풀어 주는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규율하는 것이 오히려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치정보사업자하고 관련해서는 위치정보법의 사업자에 관련된 규제 부분을 보시면 우선 전체적인 내용이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규제하는 것보다 사업자에 대한 규제의 강도가 훨씬 더 높습니다. 그리고 사전규제로서의 행정규제가 굉장히 많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제로 불필요한 규제조치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위치정보서비스를 활성화시키려면 사업자에 대한 규제의 강도를 높이려고 하는 것보다 위치정보사업자,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사업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설비의 공동이용이나 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상호접속을 허용하게 하는 그런 공동이용의 여지를 법에서 엄격하게 규율하는 것이 오히려 부가서비스사업자들을 활성화하는 데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금 이 법에서는 20조1항과 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넘겨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비의 공동이용, 정보의 공동이용을 행정부처의 자의적인 규제의 권한으로 넘겨 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치정보사업자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한테 공동이용을 의무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법에서 규율하는 것이 훨씬 더 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봉위원장이해봉
전응휘 연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분 전문가의 진술이 있었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재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5분 내외에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엽심재엽위원
남광우 교수님께 한번 여쭤 보겠는데요.
이 법 자체가 위치정보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인지,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법인지, 아니면 2개를 다 포괄하는 법인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선 우리가 사생활 보호 쪽에 무게를 두고 이용은 꼭 필요한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법체계가 맞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광우진술인남광우
아까 제가 발표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법 자체의 구조라든가 내용이라든가 형식을 보면 위치정보를 보호하는 측면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정보사업이라든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에 대한 체계 자체를 아는 것 자체도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에 정의되어 있는 형태의 위치정보를 이용한 다양한 서비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에 대한 어떤 위치정보에 대한 틀이 없습니다. 즉 틀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일반적인 개인정보라든가 아니면 일반적인 통신서비스하고 다르게 위치정보가 갖고 있는 민감성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러한 위치정보의 민감성을 고려를 해서 위치정보사업에 대한 어떠한 틀을 마련해야지만 좀더 효과적인 위치정보 보호가 될 텐데 그러한 보호를 위해서 위치정보사업의 체계를 마련하였다고 보고요.
그리고 위치정보사업 자체를 할 때 위치정보의 보호조치라든가 기술적․관리적 조치라든가 아니면 사업에서의 개인위치정보 주체에 대한 권리라든가 보장이라든가 이러한 측면들이 일반적인 전기통신사업법이나 통신비밀보호법에 있던 내용보다 훨씬 더 강화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재엽심재엽위원
이 법의 취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제1조(목적)에도 보면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고” 이것이 먼저 나와 있고 그다음에 “위치정보의 이용을 활성화”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 법의 명칭도 보기에 ‘이용’이 먼저 올 것이 아니라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에관한법률’ 이렇게 체계를 좀 맞춰야 될 것 같은데요.
남광우진술인남광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생각하는 이름에 대한 문제는 이미 이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용에서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체계를 마련한다라는 측면에서 이용이 앞에 가 있고, 그리고 이 이용에서의 보호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이 법에……
심재엽심재엽위원
개인 사생활 침해 이런 것이 만약 여러 가지로 형사 문제가 될 적에 이 법 취지가 보호에 목적을 두고 있느냐, 이용에 목적을 두고 있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목적에 보면 보호에 역점을 두고 그다음에 이용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법 명칭도 그렇게 바꿔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것은 제 생각이고 하여튼 검토의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법에 대해서 중복되는 것이 있다든가 조항이 좀…… 말하자면 법안심사에 관련된 얘기가 조금 있는데 제3조제2호과 제3호는 제1호에 규정된 내용을 중복, 반복해서 써놓은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김종남 국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3조제2호가 “위치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 3호가 “공공목적을 위한 위치정보의 이용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3조1호를 보면 “위치정보의 이용 및 보호 등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 해서 그 내용이 똑같이 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3개가 다 중복되는 내용 같은데 그렇게……
김종남진술인김종남
제 생각에는 시책의 기본방향은 기조를 말하는 것 같고요, 다음에 보호에 관한 것과 이용에 관한 사항은 좀더 구체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 같아서 그대로 두어도 크게 문제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심재엽심재엽위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20조1항만 좀 말씀드려 보겠는데요.
20조1항을 보면 서비스사업자에 대해서 위치정보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를 제공해 주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용혁 전임연구원께 좀 여쭤 보겠는데요.
서비스사업자는 아무래도 신고만 하고 위치정보사업자들이 등록을 해야 되고 허가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고만 하는 업자한테 위치정보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정보제공을 해 준다고 하면 서비스사업자의 신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요인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조용혁진술인조용혁
이 조항의 기본취지는 위치정보사업자가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간접적인 동의를 통해서 본인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응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망 개방과 상호 접속 같은 프레임워크를 이쪽에서 적용했다고 보시면 될 것이고요.
심재엽심재엽위원
저는 전응휘 위원님께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것을 어느 정도 제공해 줄 것이냐 하는 문제는 두 사업자 간의 계약에 의해 가지고 그 계약 한도 내에서 정보제공을 해 준다든가 이것이 원칙이 아닌가? 법적으로 무조건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된다, 이것은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응휘진술인전응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지적하시는 부분은 위치기반서비스제공사업자에게 개인정보가 넘어갈 때 위치정보주체의 동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위치정보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서 법이 규율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법이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의 법적 규제는 오히려 그렇게 충분히 강화되어 있지 않으면서 사업자에 대한 행정적인 규제는 굉장히 강화되어 있습니다.
20조2항을 보시면 위치정보사업자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는 정통부장관이 얼마든지 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법으로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기통신사업법상에서는 다 법조항으로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윤곽이 있는데, 여기는 윤곽 자체가 아예 전부 다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맡겨져 있기 때문에 사전에 행정적 규제는 강화하고 그러나 법적으로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수 있는 개인의 위치정보에 관한 권리는 분명하게 강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적인 규제의 강화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위치정보를 보호하겠다는 식으로 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심재엽심재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봉위원장이해봉
심재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홍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창선홍창선위원
홍창선 위원입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먼저 위치정보에 대한 새로운 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한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조용혁 연구원께 한번 물어보지요.
(이해봉 위원장, 서상기 간사와 사회교대)
현재 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가 이미 많이 쓰이고 있습니까?
조용혁진술인조용혁
예,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고 지금……
홍창선홍창선위원
활용하고 있는 인구가 얼마나 많이 됩니까?
조용혁진술인조용혁
지금 위치기반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입자가 한 370만 명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계약에 의해서 그러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있지만 위원님 여러분들도 위치정보가 추적될 수 있는 가능성은 누구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기 때문에 3600만 이동통신가입자 플러스 그 외에 추가로 알파가 더 위치정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창선홍창선위원
현행법 가운데에도 개인정보 보호에 관련된 법률조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라든지 통신비밀보호법 등이 있는데, 기존의 법을 개정해 가지고 최근에 등장하고 있는 사회적인 여러 가지 현상들을 충분히 대처하기가 곤란하다는 것입니까?
조용혁진술인조용혁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러한 것이 우리의 법체계에서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통신비밀보호법, 소방방재법 등 최소한 다섯, 여섯 가지 이상의 법을 동시에 개정해야 되는 입법수요가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러한 입법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아마도 위원님 여러분들이 추진을 하시겠지만 그것이 앞으로 또 최소한 일정기간 이상이 소요될 수 있을 것이고 그간 침해사례는 부단히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홍창선홍창선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논점은 정통부가 위치정보와 관련된 산업의 인허가권을 독점하면서 혹시 이통사를 비롯한 대기업에만 유리한 환경조성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지적하는 쪽도 있는 것 같은데요.
한편으로는 우리가 위치기반산업을 빨리 육성해서 세계시장을 선도하자는 취지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녹색소비자연대인가 여기에서 일부 개인의 위치정보를 다루는 기업들에 대해 일정 신뢰수준을 확보할 수 있는 조건을 요구하는 것 같은데 아무 기업이나 이렇게 개인정보를 취급하면 문제가 좀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위원이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전응휘진술인전응휘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보느냐 하면, 그것이 위치정보사업자건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건 사업자가 개인의 위치정보를 다루는 것은 지금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정보통신기술이 그만큼 발달했고 이용자들의 수요에 의해서 그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고,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거기에서 개인의 위치정보가 프라이버시 보호 차원에서 철저하게 보호될 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소비자의 확신만 있으면 위치정보서비스사업은 활성화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지요.
그런데 개인위치정보를 얼마만큼 철저하게 보호하느냐 하는 점에 있어서는 미흡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 법의 몇 개 조항들은 좀 미흡하다고 보는 점이 있고, 거꾸로 사업자에 대한 행정적인 규제는 굉장히 강화하도록 되어 있어서 실제로 사업을 활성화하는 데에는 오히려 후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홍창선홍창선위원
그러면 정통부 입장에서는 지금 이것이 감시․감독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법 제정의 취지와는 달리 개인정보 자체가 오히려 함부로 돌아다니는 모순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방금 전 위원께서 우려하신 것에 대해서 정통부에서 간단히 답변을 좀 해 보시지요.
김동수정보통신부정보통신진흥국장김동수
정보통신진흥국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아까 심재엽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정보통신보호및이용에관한법률’로 만들자는 의견이 행정부 내부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법을 ‘이용및보호’로 한 이유는 정부 내의 다른 입법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서 이미 ‘이용및보호’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회에서 ‘보호및이용에관한법률’도 충분히 가능한데요.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법에서 OECD 개인정보보호 8원칙에 대해서 상당히 엄격하고 상당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법체계상 일부는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부분에 대해서 규정이 없다는 지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논의를 해서 법으로 끌어올리면 되는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사업허가나 인가 부분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 대한 허가와 인가 부분은 개인위치정보 보호에 치중한 측면을 주로 심사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상으로 보시면 임원의 결격사유로, 예를 들어서 정보보호 관련해서 전과기록이 있다든지 이런 것은 배제시키는 사회적 책임을 굉장히 강하게 여기에 반영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허가 기준에서 보면 정보보호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게 한다든지 개인위치정보 보호에 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심사하도록 저희들이 기준을 만들고 있고 개인위치정보 보호가 철저히 되어야만 그 산업이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는 기본적인…… 아까 전 위원님의 지적 그대로, 저희들이 그런 쪽에 치중을 해서 이 법을 성안했고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2002년 8월에 이 법에 대해 처음 공청회를 할 때 시민단체와도 상당히 많은 논의가 있었고 그 후에 이 법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도 저희들이 8개 이상의 기관과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단체에 계신 분들도 저희들의 법안에 대해서 많이 인정을 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창선홍창선위원
아까 오해가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예민하게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앞으로 오해가 없도록 설명도 하고 이해를 시켜서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정보통신부정보통신진흥국장김동수
예, 알겠습니다.
홍창선홍창선위원
이상입니다.
徐相箕委員長代理徐相箕
홍창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성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성종강성종위원
정보통신진흥국장님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몇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심재엽 위원님과 홍창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먼저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뭐가 먼저냐, 어떤 게 우선이 돼야 되느냐라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제 개인적으로 사생활 보호가 먼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시장이 활성화 돼야 된다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걸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김동수정보통신부정보통신진흥국장김동수
예, 그렇습니다.
강성종강성종위원
그러면 이제 선보호 차원에서 먼저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심재엽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치정보의이용및보호등 이 법률안도 마찬가지고 또 마찬가지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정통부에서 아까 말씀하신 왜 이용을 계속 먼저 하냐 하니까 시스템 쪽으로 먼저 이용을 먼저 했다,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를 하신 건데 그렇다고 들으면 이해되겠습니까?
김동수정보통신부정보통신진흥국장김동수
예, 그런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성종강성종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정보통신부에서는 먼저 이용이 우선이 돼야 되는 게 아니라 보호가 우선이 돼야 된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이게 배제됐다는 얘기하고 같은 맥락이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의지를 보면 여태까지 관행으로 봤을 경우에 여태까지 보면 보호가 먼저 와야 된다고 다 말씀하시고 보호 차원이 돼야 된다고 먼저 말씀하시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자체에서도 마찬가지로 먼저 이용이 돼 왔다, 의지는 그렇고 생각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시스템은 먼저 이용이 됐다는 얘기지요?
김동수정보통신부정보통신진흥국장김동수
이용 행태면에서는 이용을 하는 내용을 보호한다 뭐 이런 취지로 일반적인 법 명칭이 정해졌습니다.
강성종강성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안에서 여태까지 관행적인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이 내용이 보호 차원으로는 여태까지 제대로 된 지침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이 지침 같은 것이 먼저 보호 차원에서 법적인 그 테두리 안에서 시장이 활성화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호 차원에서 이 얘기가 나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보호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선보호 차원이라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개인 사생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보호를 해야 되는데 지금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와 위치정보사업자에 대해서 진입조건이 틀리더라고요. 일단 위치정보사업자는 허가사항이고 그리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같은 경우는 신고사항으로 돼 있는데 신고사항에 대한 강제성은 뭡니까? 양벌규정은……
김동수정보통신부정보통신진흥국장김동수
허가사업자와 신고사업자가 진입조건은 차등이 있지만 개인위치정보보호에 있어서는 똑같이 의무를 집니다. 그래서……
강성종강성종위원
그러니까 양벌사항의 강제성이 권고사항으로 끝나는 것 아니에요? 시정명령으로 끝나는 것 아니에요?
김동수정보통신부정보통신진흥국장김동수
아닙니다.
강성종강성종위원
처벌 있습니까?
김동수정보통신부정보통신진흥국장김동수
예, 신고사업자라 하더라도 개인위치정보보호에 대해서 침해가 있을 때는 위치정보사업자랑 똑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강성종강성종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좀더 강하게 똑같은 조건으로 왜 그러면 허가조건이 되지 않고 신고조건이 돼야 되느냐. 말씀하신 대로 보호 차원이 먼저가 돼야 되는데 보호가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법을 제정하려고 그러는데 이 안에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같은 경우도 똑같이 이용자의 정보를 공유하게 돼 있고, 보관하게 돼 있고, 유출시킬 수 있는 우려가 충분히 있는 입장인데 이것을 구태여 나눠서 허가조건과 신고조건으로 나눌 이유가 있어야 되느냐. 본 위원이 기왕이면 보호가 먼저라고, 선보호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것도 같은 조건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겠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시간이 좀 그래서 빨리 하겠습니다. 위치정보법 제18조를 보면 수집에 대한 동의의 범위,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이 동의가 어떤 포괄적 동의냐 아니면 개별적 동의냐.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KT사의 소디스사업 같은 경우는 이것은 포괄적 동의거든요. 그 안에서요.
그리고 국감 때 본 위원이 분명히 지적한 사항인데도 지금까지도 시정조치가 안 돼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KT에서는 소디스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입장이고 아무런 불편사항도 바뀌어지는 게 없고 그리고 이메일 주소나 주민등록번호 모든 조건 같은 경우가 똑같이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국감에서 지적된 사항인데도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포괄적 동의라고 자기들은 하고 있는 상황인데 포괄적 동의라 그러면 항상 한번 동의한 것에 대해서 어떤 사항이든지 그것에 대해서는, 결국은 한번 동의한 걸로 인해 갖고 자기 정보가 다른 쪽에 사용돼 질 수 있어도 그것에 대해서 그 책임은 이용자 책임밖에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좀 법적인 근거를 포괄적 동의에서 벗어나서, 무엇을 보호하느냐란 얘기라 그러면 먼저 법적인 차원에서 그 틀을 좀 명확히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범위나 목적이나 기간이나 이것을 확실히 명시해야 되지 않겠느냐. 자체적으로 최소한 정보수집해야 한다, 최소한 정보수집이란 얘기는 앞에서 관련 주체의 어떤 다양한 해석을 유도할 수가 있어요. 그 안에서…… 기왕이면 보호 차원에서 얘기를 하시니까 이걸 좀 명확하게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얘기하고요, 또 마찬가지로 포괄적 동의하고 마찬가지로 해서 동 위원회에서 통보 내용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통보를 보면 단서조항이 있더라고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서 다만 주체가 주별 또는 월별 일괄통보 요청을 할 적에는 그렇게 할 수 있다, 편의를 할 수 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가만 봤을 때는 이것 잘못되면 어떤 이용자의 편의가 아니라 어떤 사업자의 편의로 바뀌어질 수 있지 않느냐, 사후통보 받는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법적인 것에서 정통부의 관리기관에서 사후통보를 받는다 할 경우는 일이 다 끝난 다음에, 사건 다 터진 다음에, 다 벌어진 다음에 개인정보가 다 유출된 다음에 그다음에 복구할 수 있습니까? 복구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다 유출되고 오남용되고 악용되고 난 뒤에 분명히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 관리주체에서는 정말 이것에 대해서 통보에 대한 것은 이것을 사후통보가 돼서는 안 되고 꼭 사전통보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의에 대해서, 철회 후에 자료 파기에 대해서 명료한 규정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이통사의 해지고객에 대한 개인정보 같은 경우에서도 명료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 자료들을 파기해야 된다 그러는데 금융자료까지도 그 자료 안에서 포함된 줄 알고 보관하고 있어요. 정통부에서 지침을 내렸는데 그 안에서 받아들이는 주체에서는, 사업자 측에서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통화내역뿐만 아니라 그 개인정보에 대해서 금융내역까지도 보관을 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면을 봤을 때, 파기규정을 봤을 때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업무의 준칙 같은 경우는 물리적으로 완전 폐기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리적인 완전 파기하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보통의 파기하고 좀 명료하게…… 물리적인 완전 파기라는 것은 복구하지 못하게끔 하자는 그런 강한 의도성이 내포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좀더 현실적이고 명료하고 구체적인 방안들이 파기나 동의나 통보에 대해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민이 보호되지 않는 법안은 거기에 맞춰서 시장성에 우리가 제기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많은 시민단체에서 오셨는데 좀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정말 합리적으로 그리고 보호 차원을 먼저 생각해서 결정이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상 좀 그래 갖고 답변이 필요하신 게 있으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김동수정보통신부정보통신진흥국장김동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徐相箕委員長代理徐相箕
강성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변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재일변재일위원
조용혁 진술인한테 질의하겠는데요, 정보통신망법에서 위치정보가 개인정보입니까?
조용혁진술인조용혁
기본적으로 위치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개인정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좌표라든지, 위치정보가 개인정보와 별도의 위치정보와 결합된 경우에 개인정보의 특수한 형태로서 위치정보가 된다고 봅니다.
변재일변재일위원
그렇다면 정보통신망법의 위치정보가 개인정보인데 정보통신망법에서 개인정보에 관한 규정이 현재까지 다 적용됐다고 보십니까?
조용혁진술인조용혁
이 법은 기본적으로 위치정보에 있어서의 개별적 법으로 성격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변재일변재일위원
아니, 정보통신망법을 묻는 겁니다.
조용혁진술인조용혁
망법이 개인위치정보에 대해서 적용이 되냐는 말씀이십니까?
변재일변재일위원
아니, 정보통신망법에서 위치정보가 개인정보에 관한 규정을 전부 적용해 갖고 규제가 되고 집행이 됐다고 보느냐는 것이지요.
조용혁진술인조용혁
부족한 면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이 법안에서 보면 위치정보의 파기에 관한 것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위치정보사업자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개인위치정보를 보유할 수가 없습니다.
변재일변재일위원
그러니까 이 법이 생기기 전이라도 이동통신단말기의 위치정보는 정보통신망법상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규정가지고도 어느 정도는 보호될 수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보호를 안 하고 있지요?
조용혁진술인조용혁
보호되는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역시 비는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변재일변재일위원
현재도 위치정보라는 것이 개인정보라고 해석된다면 충분히 보호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응휘 위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응휘진술인전응휘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째는 그렇다고 봅니다. 변 위원님 주장에 대해서 제가 동의하고요, 현재 정부안으로 제시된 위치정보법이 지금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보호 조항에 해당하는 보호내용을 충실히 다 구현하고 있느냐, 몇 가지 점에서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사업자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또, 제 원고 안에 굉장히 상세하게 써 있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 부분에서……
변재일변재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정보통신망법에서 위치정보가 개인정보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제대로 보호받고 있지 못하다, 또 정보통신망법에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규제가 위치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그것만치도 보호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신다 이것이지요?
전응휘진술인전응휘
그렇습니다.
변재일변재일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 문제하고 제16조제3항 정보통신부 공무원이 관리실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개인의 위치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까? 이 문제는 조용혁 진술인께서 답변해 주시지요.
조용혁진술인조용혁
그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제23조를 살펴보시면 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이용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 자료에 보시면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 이것은 로그파일을 말합니다. 이 외에 그 사람의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 개인위치정보는 즉시 파기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위치정보사업자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개인위치정보를 보유할 수가 없습니다. 망법에 의해서 강한 규제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러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기회는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변재일변재일위원
정보통신부는 이 법의 시행기관으로서 위치정보사업자의 위치정보 관리실태를 점검해야 될 권한과 책임을 함께 갖지요?
그렇지만 점검하는 권한과 책임 중에 개인의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접근 권한까지는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니지요?
조용혁진술인조용혁
예, 보유해서도 안 되고 현재 법에서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변재일변재일위원
그런 것은 분명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다른 법령을 개정해서 하는 것도 위치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치정보라는 것의 중요성을 아직 우리 국민들이 인식을 못 하고 있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입법례를 보면 여러 가지 법령에 흩어진 것을 모아서 단일입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법의 중요성 때문에, 위치정보를 보호해야 되겠다는 중요성 때문에 단일입법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위치정보이용및보호등에관한법률은 위치정보를 보호하면서 위치정보라는 새로운 정보 소스가 우리 사회를 좀더 경쟁력이 있고 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각각 흩어진 법에 있기보다는 한 법에 적용함으로써 양자 간의 균형을, 형평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용혁진술인조용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방법론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 법이 다루고자 하는 위치정보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단일법으로서 여러 가지를 통합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변재일변재일위원
이상입니다.
徐相箕委員長代理徐相箕
변재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희정김희정위원
한나라당 소속 부산 연제구 출신 김희정입니다.
저도 법안 제16조하고 관련된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좀 전에 한국전산원의 조용혁 연구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가 봐도 기술적 관리의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개인위치정보를 열람하는 등 공공기관의 이해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분명히 있다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언급이 미약하기 때문에 해석에 따라서 충분히 논란이 있다고 보고요, 특히나 제16조제3항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잘못됐을 경우에 과태료 규정이라든지 벌칙규정이 지금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개인적인 견해일 뿐이고, 여기에 대한 별도 조항을 규정하거나 벌칙조항을 규정하는 게 마땅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용혁진술인조용혁
일단 제가 법안의 조문을 문리적 해석을 통해서 봤을 때 정보통신부라는 행정부처에 그러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된다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이 법 조항에 근거해서 정보통신부가 그런 행위를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위법한 행정행위에 해당할 것이라고 판단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좀더 명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그런 것을 구체화하는 것은 고려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희정김희정위원
왜냐하면 위치정보에 관련된 내용을 명시하고 이왕 다른 조항에 대한 사후규제가 있다면 이 조항도 피해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법에 의한 행정규제로서 어겼을 경우에 처벌조항을 넣는 것보다 이 법 안에서 소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종남 사무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이버수사대 같은 사법기관이라든지 정보통신부 산하기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부서 등이 담당하고 있는 사후규제에 대한 준비가 미흡하다라는 지적을 하셨는데요, 위치기반서비스의 활성화에 따른 개인위치정보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정통부와 관련 기관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정도의 사후규제 이외에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될 사항들이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김종남진술인김종남
제가 별도의 안까지 구체화시키지는 못 했는데요, 일단 사이버수사대 또는 정보통신부, 중앙부처가 되겠지요. 지방자치단체의 통신업무과인가요 그런 관련이 사법행정기관들이고 그리고 KISA라는 정통부 산하기관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발생하고 있는 통신서비스의 시민불편이나 피해 그것도 상당히 손이 모자라서 사이버수사대 같은 경우는 여념이 없는 걸로 알아서 지금 이 상태로는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을 좀더 효율적으로 실효성 있게 이 문제를 풀어가려면 아마도, 예컨대 핫라인처럼 피해자 스스로 또는 제3자가 적극적으로 제보하고 신고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희정김희정위원
문제제기를 해 주신 것까지는 고맙습니다. 다만 저도 사후규제가 미흡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몰랐기 때문에 혹시 문제제기를 하신 분한테 질의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침해 사례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저는 이 법에서 소화를 할 수 있도록 2차 공청회를 열든지 해서라도 좀 대응을 해 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제시하고 있는 것 중에서 개인정보하고 관련된 내용인데요, 망 관련된 법률에서도 개인정보의 규정이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도 위치정보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빼 왔는데 이번 기회에 차제에 포괄적인 개인정보 차원의 법이 별도로 나와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문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게 되지 않은 상황에서 위치정보가 지금 당장은 필요하니까 저희가 이 법안의 취지에는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또 사후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정보가 왔을 경우에는 또다시 법을 만드느냐, 아니면 기존 망법의 개인정보규제를 적용하느냐를 놓고 또 논란이 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세한 위치정보에 관련된 법안을 하기 전에 개인정보에 관련된 보호법을 별도로 제정할 것에 대해서는 혹시 시민단체라든지 아니면 전산원 내부에서 논의가 있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조용혁진술인조용혁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적으로나 법 체계로 봤을 때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전적으로 옳다라고 봅니다. 개인정보보호기본법 내지는 개인정보에 관한 기본적인 프린서플을 제시하는 총론적인 법이 마련되고 그 법에서 다루기에 적합하지 않은 개별적인 영역은 또 다른 법 영역으로서 다루는 것이 전체적인 그 법 체계에서 일관성과 통일성을 유지하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법 체계가 단일법의 형태로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사회적인 변화에 대해서 유동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기본법의 제정을 통해서 기본적인 프레임을 제시하고, 그리고 신용정보라든지 위치정보라든지 의료정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법 체계를 갖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희정김희정위원
혹시 전산원 내부라든지 아니면 시민단체나 다른 기타 공청회에서 사전에 그런 논의는 없었습니까? 제가 질의한 게 그거였어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아니면 필요성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돼 버린 것에 대해서 경과를 여쭙는 겁니다.
조용혁진술인조용혁
제가 저희 기관을 대표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하지만 법학자들이나 시민단체 그리고 각 연구기관에서 그러한 논의들은 꾸준히 제기됐었고 지금도 진행 중이며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응휘진술인전응휘
그동안 시민사회단체들의 개인정보보호하고 관련한 입법 노력이 있었습니다. 일부 개인정보보호를 주 임무로 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은 특정 정당하고 제휴해서 개인정보보호법안의 제출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정부혁신안이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포괄적인 독립법률로 거론돼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개인적으로 시안들을 다 확인해 봤는데 특히 정부혁신위의 안 같은 경우는 너무 포괄적이어서 스피시픽한 이슈에 대해서 세밀하게 규율하기는 좀 어려운 법이다.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그런 것이 법적으로 제대로 정비가 되기 이전까지는 정보통신망법 등에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조항들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나 그런 입장에서 오늘 저의 견해를 말씀드렸습니다.
김희정김희정위원
좋습니다.
정부에서 나오신 분들한테 제가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위치정보의 보유범위하고 보유기간 등 개인정보보호조항에 대해서는 정통부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徐相箕委員長代理徐相箕
김희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유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승희유승희위원
열린우리당 유승희 위원입니다.
먼저 김종남 국장님께 여쭤 보겠는데요, 현재 위치정보의이용및보호법에 대해서는 보호에 관련된 법규를 강화한다면 이 법안의 제정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신다는 겁니까?
김종남진술인김종남
예, 그렇습니다.
유승희유승희위원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김종남진술인김종남
예.
유승희유승희위원
전응휘 위원님께서 크게 지적하신 부분은 위치정보사업자의 사업기반을 넓히거나 사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법이 오히려 행정적인 권한이나 규제에 대한 남용 내지는 규제를 더 강화하는 측면이 한편 있고, 또 개인정보보호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오히려 미흡한 점이 있어서 두 마리 토끼를 쫓으려다가 결국은 이도저도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석호익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호익정보통신부정보화기획실장석호익
변재일 위원님께서 국감 때부터 망법의 위치정보가 개인정보냐 아니냐는 질의를 하셨고, 그것으로써 보호가 충분하지 않느냐는 말씀도 많이 하셨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도 소위 위치정보가 망법에 의한 개인정보냐 아니냐 하는 논란이 많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망법에 적용되든 안 되든 별도로 종합해서 더 강화하는 것은 위치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승희유승희위원
그러니까 이 법 자체가 개인정보보호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겁니까?
석호익정보통신부정보화기획실장석호익
그렇다고 봅니다.
유승희유승희위원
이 법 자체가 위치정보의 이용자,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먼저 출발된 것 아닙니까?
김동수정보통신부정보통신진흥국장김동수
진흥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법의 취지는 개인정보보호에 우선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들이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개인정보보호를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규제한 것입니다. 그 사업자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위치정보를 이용하는 사업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이 규제의 틀 안에 같이 가져온 것입니다. 친구찾기 서비스 같은 경우는 460만 가입자에 월간 1200만 건이 조회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이용 행태가 계약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오남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지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런 오남용 사례가 신문지상에 여러 차례 보도된 적도 있습니다.
사업자들을 이 규제의 틀 안으로 안 가져온다면 실질적으로 그러한 사업자들의 관리소홀로 인해서 발생하는 오남용이 너무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용보호를 위해서도 사업자 규제가 필요하다는 그런 입장에서 저희들이 규제한 것입니다.
유승희유승희위원
그렇지만 이 사업의 목적 자체가 위치정보산업의 진흥이라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치정보사업 자체의 시장성, 아까 김종남 국장님도 지적하셨지만 3000억 원이나 되는 굉장한 시장규모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사업적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법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정부 측의 답변에 대해서 전응휘 위원님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전응휘진술인전응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업자에 대한 행정규제를 강화함으로써 개인위치정보가 잘 보호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개인위치정보를 잘 보호하려면 최소한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3자에게 넘길 때 반드시 서면동의를 받게 한다든지 또 위치정보를 수집해 가지고서 일정기한이 지나면 반드시 삭제하게 한다든지 언제든지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을 위치정보주체에게 준다든지 이런 식의, 개인위치정보는 민감한 정보이기 때문에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한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개인위치정보를 보호해야지 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행정적 규제의 강도를 높임으로써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개인정보보호법제를 강화했으면 좋겠고, 사업자하고 관련해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위치정보부가서비스사업자가 위치정보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유․무선통신 네트워크를 최대한 잘 활용할 수 있게 시설이용이라든지 정보이용이라든지 상호 접속이라든지 이런 것을 법에서 잘 규율해 가지고 부가서비스사업자들이 그것을 공유해서 사업자 간에 경쟁이 활성화되고, 사업자들 간의 원활한 경쟁 때문에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이익을 보는 이런 방식으로 사업규제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승희유승희위원
정부 측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김동수정보통신부정보통신진흥국장김동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면동의 부분은 정부 입장하고 다르지 않습니다마는 서면동의에만 너무 치중할 경우 이용자들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인증을 통한 동의라든지 본인이 사용했다는 것이 분명한, 예를 들면 주민등록번호 플러스 아이디라든지 전자거래 관행에서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본인 확인이 분명히 되는 그런 방법까지만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삭제 부분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위치정보는 특정 시점에 어느 장소에 있다는 정보입니다. 저희 법에서는 그걸 휘발성 정보라고 합니다. 그 정보가 필요한 사업자에게 제공되면 그 순간 날아갑니다. 그 정보를 절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 정보는 그 목적에 쓰고 바로 버린다. 그래서 위치사실확인자료란에서는 그 위치정보가 날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찾기를 할 때 어떤 사람이 광화문에 있었다 하면 광화문 정보는 그 사람이 광화문에 있다는 걸 알려 준 순간 그 기록에서는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위치정보가 보관되고 남용되는 사례는 절대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용목적을 달성하면 즉시 파기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거지, 그런 정보가 쌓여 있고 그것을 가서 저희가 열람하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대화를 나누면 해결될 것 같습니다.
전응휘진술인전응휘
진흥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제가 하나만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의 제16조 2항, 3항하고 관련된 부분인데요, 제16조2항에 보면 위치정보수집사실확인자료 등 관련 자료는 대통령령에서 정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정보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행정부처가 대통령령에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비밀보호법시행령 제3조의2를 보면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자료가 통신사실확인자료의 범위로 규정돼 있습니다. 말만 다르지 위치정보수집사실확인자료라는 말과 통신사실확인자료라는 게 같습니다. 그러니까 통신비밀보호법시행령상의 내용을 보면 이것은 위치정보가 축적되어 보존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지 않기를 바라는데 이것을 시행령에서 규정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보관시한에 대해서도 명시해 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행정자의적으로 남용될 위험성이 높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가 높다면 법에서 규율하면 되죠.
김동수정보통신부정보통신진흥국장김동수
그 부분은 제2조(정의) 규정의 4호를 보시면 “위치정보수집사실확인자료라 함은 위치정보의 수집요청인, 수집일시 및 수집방법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분명히 이렇게 명시하고 있고요, 아까 남 교수님이 발표하신 자료에서 예시를 했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셔 가지고 저희들 시행령 초안에 들어 있는 내용을 제공했습니다. 위치정보수집사실확인자료에 수집자, 요청서비스―예를 들면 위치정보사업자가 친구찾기에 이 자료를 썼다 누구에게 줬다―요청자는―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되겠죠. 수집방법은 Cell-ID냐 GPS칩이냐 이거고, 수집요청일시는 몇년 몇월 며칠 몇시 몇분이고, 종료시점도 연월일시분만 나옵니다. 성공 여부에도 성공 이것만 나옵니다. 그 사람이 광화문에 있었다 이 부분은 그 사람한테 제공해 줄 때 외에는 바로 날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한 장치를 강구하고 있고, 시행령 할 때도 저희들이 충분히 시민단체와 논의를 하겠습니다.
전응휘진술인전응휘
법에서 규정하면 제일 좋지요.
유승희유승희위원
일단 개인정보보호에 관련된 부분은 한편으로는 아까 얘기한 개인의 세이프티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시민단체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날카로운 크리티컬한 지적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 부분 나중에 추가질의할 때 논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왜 사업자 대표들은 아무도 오늘 공청회에 참여 안 하셨지요? 이유가 뭐지요? 정부 측에서 답변해 주세요.
국회공청회인데 어쨌든지 간에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다 참여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정부 측에서 초청한 분들 시민단체 당사자들은 오셨는데, 그러니까 정보보호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방어하실 분들은 오신 것 같은데, 이게 또 한편으로는 위치정보이용에 관련된 법 아닙니까? 위치정보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한다고 해 놓고 이쪽의 관련자들은 왜 한 분도 참여를 안 하셨는지? 이 법이 하나의 독립법으로 제정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들어야 충분한 논의가 된다고 보는데요?
김동수정보통신부정보통신진흥국장김동수
죄송합니다마는 국회에서 공청회를 주관하셨고 토론 참여자도 국회에서 찬성, 반대 이렇게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관여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한데요.
(서상기 간사, 홍창선 간사와 사회교대)
유승희유승희위원
국회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까?
김동수정보통신부정보통신진흥국장김동수
예.
유승희유승희위원
상임위에서 했기 때문에 정부 측에서는 전혀 그런 의견을 제시하신 바 없습니까?
김동수정보통신부정보통신진흥국장김동수
예.
유승희유승희위원
정부 측 제출 법안이기 때문에 정부 측에서 의견을 주셨어야 될 거라고 보는데 나중에 추가질의 때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재일변재일위원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시민단체 쪽에서는 위치정보에 관한 규제를 좀 강화해서 개인정보가 좀더 보호되게, 사생활이 보호되게 해 달라 그런 의견이 강하고 또 정보산업연합회 측에서는 현재와 같은 위치정보보호에관한법률을 가지고서는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할 수가 없다, 완화해 달라 그런 청원이 와 있단 말이지요. 그렇다면 사업자 측면에서 양쪽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게끔 공청회가 진행돼야 되는데 지금 사업자의 입장은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말이지요. 뉴트럴한 입장에서의 정보통신부와 전산원의 입장만 반영되기 때문에 일단은 사업자 입장이 좀더 반영되는 공청회였으면 좋겠다 하는 유승희 위원의 지적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홍창선위원장대리홍창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상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徐相箕委員
서상기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발표해 주신 네 분, 장시간 전문지식과 인내심을 가지고 대답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법 자체가 상당히 늦게 나오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 또 이런 필요성 같은 건 진작 느꼈을 텐데 좀 빨리 법이 공청회에 올라와 있어야 되는데 늦지 않았나, 앞으로 정부 측에도, 특히 정통부에서는 이런 종류의 상황이 계속적으로 벌어질 텐데 결정을 하시려면 좀 빨리 하시고 법을 제정하실 때도 미리 내다보고 제정하셔서 법을 제정하려다 보니까 이미 잘못된 방향으로든지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이든지 문제가 너무 커졌다 수습이 어렵다 하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질의하겠습니다.
전응휘 위원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아까 사업자하고 소비자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이 법이 소비자보다는 사업자의 편의를 고려했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업자들도 여기에 대해서 반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편향적이라는 그런 생각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까?
전응휘진술인전응휘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법에 개인정보보호하고 관련된 부분은 사실 위치정보가 개인정보주체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민감한 자료이기 때문에 보호가 잘돼야 되는데 그 부분을 잘 보호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오히려 사업자 편향적으로 돼 있다고 저희가 지적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자에 대한 규제 부분을 보면 엄청난 정도로, 행정의 자의적인 규제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행정규제가 도입돼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원활한 시장 활성화와 사업자들 간의 경쟁이라고 하는 걸 오히려 제약하는 측면이 사업자 규제 차원에서는 조금 지나치게 있다 그렇게 봅니다.
委員徐相箕委員
그런 시각이시군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남광우 교수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위치정보사업자 등이 위치정보를 취급할 때 원천적인 정보접근 제한에 대한 규정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광우진술인남광우
예.
委員徐相箕委員
정통부 직원이 위치정보사업자의 위치정보 관리실태를 점검하는데 정보접근 제한에 대한 규정은 좀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광우진술인남광우
아까 김희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과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법률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위치정보수집사실자료와 위치정보이용제공사실자료에 대해서, 그리고 위치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관리실태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는데 그 실태에 대한 것을 하면서 위치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의 질의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충분히 고려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委員徐相箕委員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종남 국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법 제26조1항을 보면 의사무능력자가 “7세 미만의 아동, 치매․정신질환․중증 정신지체 등”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7세라는 나이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의문을 표시하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이렇게 나이를 낮춰 놓으면 앞으로 여러 가지 상황에서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나이제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성년이라는 것을 두고 얘기할 때 결혼 문제, 선거권 문제, 그다음에 신용 문제 등 여러 가지 관련되는 것들이 연계돼 있는데 지금 이것을 7세로 해 놨을 경우에 다른 법이나 사회 통념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것 같은데 나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종남진술인김종남
제가 알기로도 7세 미만 규정은 흔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부적으로 이 법안을 검토할 때 7세 미만의 의미는, 정통부에 확인해 봤더니 취학 전 아동으로 7세 미만이라고 규정했다고 들었습니다. 7세 미만의 아동들 중에서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가 얼마나 발생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친권자의 적극적인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7세 미만 아동의 경우 친권자의 동의를 본인 동의로 보는 것은 저는 일단 필요하거나 동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委員徐相箕委員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종남진술인김종남
이 조항 자체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委員徐相箕委員
끝으로 조용혁 연구원님께 한 세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치정보를 추적할 수 있는 전자태그가 부착된 상품이 대충 몇 종류나 된다고 이해하고 계십니까? 앞으로 물론 늘어나겠지요. 그러나 지금 현재 봐서는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조용혁진술인조용혁
저는 법을 전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산업의 영향은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국내에서 아직 활성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부 물류나 이런 부분에서 적용이 되고 있고 미국 FDA에서 얼마 전에 개인에게 몸에다가 수술정보, 병력정보를 심을 수 있는 것을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용범위는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괜찮으시다면 제가 7세에 대해서 부가적인 설명을 드렸으면 하는데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7세 미만이 좀더 상향 조정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로 제가 받아들였는데요. 제26조는 인격주체의 자기정보통제권을 타인이 대신 행사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규정은 필요 최소한으로 제한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정보통신망법에 14세 미만의 미성년자 보호 방안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보호를 위한 또 다른 장치를 말합니다. 자기가 정보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고 거기에서 보완적으로 법정대리인이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하지만 7세는 자기가 자기 의사에 반해서도 타인이, 즉 부모나 후견인이 그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委員徐相箕委員
다른 부작용 같은 것은 없겠습니까?
조용혁진술인조용혁
제26조3항이 일부 부적합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7세 미만의 아동 같은 경우는 미취학아동이기 때문에 별 무리가 없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법원의 판례에 있어서도 대략 5세에서 8세 정도는 의사무능력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정신질환 등에 있어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요건을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委員徐相箕委員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통부에서도 한번 생각해 봐 주십시오.
김동수정보통신부정보통신진흥국장김동수
예, 알겠습니다.
홍창선위원장대리홍창선
서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근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柳根粲委員
류근찬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정부가 내놓은 위치정보법은 결국 사생활비밀 등의 보호, 위치정보의 안전 이용 환경을 조성해서 위치정보의 이용을 활성화해야 된다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서 변재일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그런데 위치정보법은 녹색소비자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는 아직도 전체적으로 정보보호 측면이 미흡하다는 입장이시지요? 그리고 LBS 기반조성이라든지 시장 확대를 꾀하고 있는 한국 정보통신산업에 대해서는 제정안의 강도를 다소 약화시켜야 할 것 같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두 가지를 과연 어떻게 절충하고 조화시키느냐 하는 문제인 것 같은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산원의 조용혁 전임연구원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발표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일단 입법이 아주 시급하다는 주장이시지요?
조용혁진술인조용혁
예, 그렇습니다.
委員柳根粲委員
입법이 미루어지면 입법부작위로 한 1000만 명 이상의 국민의 개인위치정보를 장기간 노출시키는 위험을 방치하는 결과다, 따라서 위치정보를 별도로 규율하는 입법의 필요성은 시급하고 법 제정을 미루기에는 다소 늦은 시점이다라는 주장이신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조용혁진술인조용혁
예, 그렇습니다.
委員柳根粲委員
그런데 법안의 중복이라든지 향후 이중, 삼중 규제 가능성 이런 것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서 몇 분 위원님께서 설명이 있으셨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이 제정된 후에 이것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지요.
조용혁진술인조용혁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고 그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 법이 지금 현재 시급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 의견은 여전히 그 뜻을 견지하고요.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내지는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이 제정된다고 해도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이 기본적으로 담을 내용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 그리고 그것을 위한 독립적인 감독기관 내지 사전영향평가 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위치정보 보호에 관한 법이 있다고 해서 그러한 원칙에…… 그리고 개인정보에 관한 법들은 주로 OECD 8원칙이나 세이프하버 원칙(Safe Harbor Principles)이라든지 이러한 국제적으로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규범을 다룰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 위치정보보호법이 담고 있는 내용도 그러한 기본원칙에 대해서 배치가 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러한 원칙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일본의 입법례를 봐도 잘 알 수 있는데요. 일본은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을 이미 제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법은 우리가 지금 법학자들 사이에서 논의되고 있듯이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기본원칙과 전체적인 규범 틀을 담고 있고 공공기관과 개별영역에 있어서의 개인정보보호는 별도의 영역으로 미뤄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이 나중에 제정된다고 해서 우리가 제정한 이 법이 그러한 법 체계를 무너뜨리거나 훼손될 우려는 적다고 봅니다.
委員柳根粲委員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정책위원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설명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 일단 정통부에 주어지는 사전 예방적 규제권한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에 의한 개인위치정보의 오남용에 대한 우려를 오히려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전산원의 조용혁 진술인의 말씀을 들어보면 다소 반대 입장이시지요?
그렇다 하더라도 사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이 우려하는 수사권한 부여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또 사업자가 취급하는 위치정보에 대한 열람을 가능케 하지는 않는다 그런 내용이신 것 같은데요. 전응휘 위원께서 조용혁 연구원의 이런 진술에 대해 반론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전응휘진술인전응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그런 말씀들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위치정보법이 없는 상태에서라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 위치정보를 규율할 수 있는 측면이 있고요. 추가로 더 필요하다면 지금도 정보통신부는 고시나 지침 등으로 얼마든지 규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포괄적인 개인정보보호법이 만들어지기 이전까지 유예하자는 의견에는 저는 이견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당장 위치정보보호법이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중간과정을 원활하게 가기 위해서 그러면 그 과도기에 포괄적인 개인정보보호법이 만들어지기 이전까지는 최소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안을 보완해서 유지하자는 것입니다.
委員柳根粲委員
그리고 김종남 사무국장님……
자기정보통제권과 관련된 질의인데요.
위치정보는 사업자가 만들어낸 정보가 아니라 수집한 정보이고 위치정보의 주체가 이동하면서 직접 제공하는 자신의 정보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정보를 응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위치정보주체의 자기정보통제권이 존중되어야 한다 그런 입장을 밝히신 것이지요?
김종남진술인김종남
예, 그렇습니다.
(홍창선 간사, 이해봉 위원장과 사회교대)
委員柳根粲委員
그런데 이런 측면의 얘기가 또 들립니다. 어떤 얘기이냐 하면 예컨대 GPS칩이라든지 RFID 같은 경우에 기기 자체에서 GPS칩을 넣었다 뺐다 할 수도 있고 아예 안 들어있는 기기를 선택할 권리 이런 것, 그다음에 통달거리를 과연 내가 어느 정도 선택할 수 있느냐 하는 소위 소비자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그런 것을 의무화하자는 주장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종남진술인김종남
그런 선택의 폭은 넓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이 법 이전의 버전에서는 GPS 같은 것을 의무화했다가 너무 정밀하게 개인위치가 노출됐을 경우에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은 배제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는 이용하고자 하는 소비자가 스스로 선택할 폭이 넓을수록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委員柳根粲委員
정부 측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동수정보통신부정보통신진흥국장김동수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자기선택권을 부여해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나와 있는 휴대폰에서도 온오프 기능을 통해서 GPS칩이 꺼질 수 있는 기능도 있고요. 또 GPS칩이 장착된 것인지 여부를 분명히 알려줘 가지고 본인이 선택할 수도 있고요. 저희들이 기술기준고시를 통해서 그런 기능을 의무화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委員柳根粲委員
잘 알았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봉위원장이해봉
류근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유승희위원
LBS 법 때문에 김동수 국장님 많이 수고하셨는데요. 아까 제가 지적했다시피 오늘 공청회에 참가는 안 했지만 위치정보 관련 사업체들에 대해서 의견수렴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치정보사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의견을 취합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시간이 부족해서 질의를 못 드렸는데 조용혁 연구원님께서……
발제문 33쪽에 보면 “전기통신사업자가 아닌 위치정보사업자가 존재함에 따라” 그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나 사업자를 지칭하는지 일단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혁진술인조용혁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남광우 교수님께서 좀더 상세하고 자세한 데이터에 근거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승희유승희위원
그러면 남광우 교수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광우진술인남광우
위치정보사업자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위치정보를 다루는 사업자라는 것입니다. 실제 기간통신사업자하고 교체하는 영역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기전력공사 같은 경우에 기존 자체 망을 갖고 있었고 통신망 사업을 자진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얼마 전에 기간통신사업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과 비슷하게 실제 도로공사 같은 경우에 내부에 자체 도로망을 깔아놓고 ITS라든가 이런 정보를 취득하는 데 있어서 현재 그러한 장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실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ITS 교통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로티스라든가 리얼텔레콤 같은 회사에서는―로티스가 주 타깃이 될 텐데―위치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뿔대 같은 것을 세워놓고 실제 위치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응휘진술인전응휘
그 부분에 관련해서 제가……
제가 원래 전기통신사업법 가지고 충분하다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좀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그런 사업자라 하더라도 그런 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남용하는 것을 규제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위치정보의 개인정보보호를 철저히 하면 해결되는 것이지 사업자를 규제함으로써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위치정보주체의 권리를 얼마만큼 법에서 강하게 규율하느냐 하는 문제로 풀어야지 사업자에 대한 규제로 풀면 안 되고요.
둘째로 유․무선통신망을 활용할 경우에 대부분 기간통신사업자하고 겹치게 됩니다. 그렇지 않은 사업자가 있다고 하면, 저는 그런 경우가 몇 %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극히 적은 소수라고 생각합니다. 몇 %에 해당하는 것이 지금 전기통신사업법상의 규제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서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다는 것에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율대상의 범위를 약간 확대하는 한이 있더라도 전기통신사업법을 가지고 규제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왜냐하면 전기통신사업법은 시설의 공동이용이나 정보공유나 등등 기존의 기간통신사업자가 독과점적인 행태를 하는 것을 견제하는 법이기 때문에 그 점을 살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처음부터 적용범위가, 위치정보의 활용범위가 협소한 경우라 하면 그 경우에는 국가가 공공적으로 규제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남광우진술인남광우
제가 보충설명을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전응휘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의 요지를 제가 파악한 대로 말씀을 드리면 사업에 대한 규제를 풀고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규제를 더 강화해야 된다는 내용인데요. 실제로 위치정보사업자와 기간서비스사업자를 두는 이유가 기간통신사업자와 겹쳐지지 않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위치정보사업자와 기간서비스사업자를 둔다기보다는 실제로 위치정보에 대한 정보가 상당히 민감한 정보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사전규제라든가 허가라든가 이러한 것을 통해서 보호를 하자는 것이지 꼭 기간통신사업자와 겹치지 않는 영역이 있다라고 해서 기간통신사업자 영역에 추가함으로써 확장이 가능하다는 논리는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 중에 전응휘 위원님의 주요 요지는 서비스산업은 활성화하고 위치정보 보호는 강화하자는 내용으로 압축이 됩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 법 내에서 보호하는 측면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산업을 활성화한다는 측면은 실제로 어떠한 형태로 위치정보를 다룰 것인가라고 하는 사업규제를 완전히 풀어주는 형태의 규제보다는 어떤 형태로 위치정보를 다루는 것이 합법적이고 어떤 형태로 하는 것이 안전한가 하는 것을 법을 통해서 알려줌으로써 오히려 서비스산업 자체를 활성화시키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승희유승희위원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요.
우선 지금 공청회에 나오신 발제자 분들 간에 이견이 좀 존재하고요. 위원님들이 질의한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도 아직 풀리지 않은 문제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제출한 법안이기 때문에 이런 이견 부분에 대해서 좀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근본적으로는 이 법이 위치정보사업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오히려 위치정보사업을 위축시킬 위험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위치정보보호에 대한 법률내용이 미비한 측면이 있어서 오히려 개인정보보호에 대해서는 좀 미흡한 면이 있다는 양 측면이 문제점으로 지적이 된 부분이 있고 또 그렇지 않다고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이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새로운 독립법안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 논의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아까 조용혁 연구원님께서 기술중립적인 법안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충분히 중립적인 법안이다, 앞으로 RFID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적용될 수 있는 법안이라고 했는데 제가 이 법률을 제정하는 과정 속에서 정부 측의 설명을 들을 때 예를 들면 서울시 교통카드(T카드) 같은 경우에는 과연 T카드에서 일어나는 위치정보추적 문제는 그러면 이 법으로 규제가 가능하냐라는 질의를 했을 때 그 부분이 고민이다 이런 답변이 있었거든요. 아까도 보니까 기술중립적인 법안에 있어서의 적용범위에 있어서 그 부분이 좀 빠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조용혁진술인조용혁
후불식 교통카드에 있어서 개인위치정보가 수집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만약에 그러한 위치정보 수집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역시 개인위치정보 수집행위에 해당되고 그것을 사업으로 연계한다면 위치정보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야 될 것이고요.
그런데 후불식 교통카드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지하철공사 같은 경우 개인위치정보를 신용카드회사에게 전달할 필요가 없는데 그것을 전달한다는 것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교통카드를 이용해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은 결제를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개인정보와 그 사람의 위치를 매칭할 필요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두 개의 사업자가 연계되어서 매칭이 되어서 신용카드회사가 개인위치정보를 보유하게 되는 것이 문제이지 이 법의 적용범위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러한 문제가 아닌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행위의 문제이지 적용범위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승희유승희위원
그렇지요. 그런 기술적인 문제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전혀 보호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조용혁진술인조용혁
T머니를 운영하는 회사가 그 사람의 개인정보와 그 사람이 지하철을 언제 어디서 타고 언제 어디서 내렸다는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다고 하면 본법에 의해서 당연히 규율 대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유승희유승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응휘진술인전응휘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 녹색소비자연대에서 행정자치부에 질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 “서울시 교통카드가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많이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문제제기를 하니까 행정자치부에서는 “이것은 행정자치부 소관 업무가 아니다. 이것은 정보통신망법의 규제대상이다. 이것은 행정자치부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알아보니까 서울시하고 아무 관계가 없었습니다. 신교통카드는 서울시와는 아무 관계없이 스마트카드회사에서 개인정보 수집을 하는 것으로 처리되고 서울시는 단지 주식회사 스마트카드의 일정 지분만 보유하고 있어서 관련정책에 참여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보통신망법의 적용 대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정보통신부가 교통카드의 관행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은 그와 관련해서 아무런 내용도 들은 바가 없습니다.
유승희유승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봉위원장이해봉
유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공청회에 관련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청회 종결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도중에도 오늘 장시간 이 자리에 나오셔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신 네 분의 진술인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제시된 여러 진술인의 의견은 우리 위원들께서 법률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매우 유익하고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나 진술인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헌법상 통신의 자유가 기본권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법률 유보적인 기본권이기 때문에 통신의 자유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통신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느냐의 여부는 우리 국회의원들 손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정부에서 제출된 이 법안에 대해서 공청회를 했고 또 앞으로 심사를 할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개인의 정보라든지 사회 관련 정보는 과거에는 국가정보원이라든지 경찰, 검찰 또는 재벌기업들이 모든 정보를 관장하다시피 해 왔습니다마는 지금은 인터넷이 발달되고 특히 이동통신사의 이동단말기가 많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동통신사들이 국정원이 갖고 있는 정보보다 훨씬 많은 개인정보를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신의 자유냐, 사생활 보호냐 이런 측면은 우리 위원들이 현명하게 판단해서 심의를 하시겠습니다마는 현시점에서 와서는 사생활보호라는 측면이 엄청나게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가 되었다는 점을 널리 이해하시어 심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기국회 기간 중에 교섭단체 간에 합의된 의사일정은 오늘 공청회로 종료됩니다. 정기국회 기간 중 예산결산 심사와 국정감사 그리고 법률안심사 등 여러 위원님들의 위원회 활동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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