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국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회의록
제3호
- 일시
2004年12月16日(木)
- 장소
第3會議場(145號
- 의사일정
- 1. 방송관계법에관한공청회
- 상정된 안건
(10시2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국회(임시회) 제3차 문화관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방송관계법에관한공청회를 상정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방송관계법안에 대한 법안심의에 있어서 관련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후 보다 심도 있는 법안심의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세 분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지난번 신문관계법 공청회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공청회는 여야 교섭단체와 그리고 민주노동당, 민주당과 함께 합의해서 잡힌 일정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지금 한나라당이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나라당이 추천한 진술인들도 참석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우리의 언론발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이후에 진술인 여러분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잡혀진 만큼 민주노동당과 협의해서 그대로 일정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매우 유감스럽기는 합니다마는 오늘 이 공청회가 앞으로 방송관계법에 대한 법안을 심사하는 데 있어서 좋은 참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훌륭한 고견을 기대하면서, 진술에 들어가기 전에 편의상 가나다순으로 참석하신 진술인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북민주언론연합의 김승수 정책위원장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충남대학교의 김재영 교수님이십니다.
다음은 법조계에 계신 김학웅 변호사님을 소개합니다.
(진술인 인사)
이상으로 세 분의 진술인 소개를 마치고 진술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의 진행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진술인 세 분에 대한 의견을 차례로 청취한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진술인들께서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가능한 한 15분 이내에 핵심만을 간단명료하게 진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언론연합의 김승수 정책위원장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방송관계법안에 대한 법안심의에 있어서 관련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후 보다 심도 있는 법안심의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세 분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지난번 신문관계법 공청회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공청회는 여야 교섭단체와 그리고 민주노동당, 민주당과 함께 합의해서 잡힌 일정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지금 한나라당이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나라당이 추천한 진술인들도 참석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우리의 언론발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이후에 진술인 여러분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잡혀진 만큼 민주노동당과 협의해서 그대로 일정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매우 유감스럽기는 합니다마는 오늘 이 공청회가 앞으로 방송관계법에 대한 법안을 심사하는 데 있어서 좋은 참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훌륭한 고견을 기대하면서, 진술에 들어가기 전에 편의상 가나다순으로 참석하신 진술인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북민주언론연합의 김승수 정책위원장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충남대학교의 김재영 교수님이십니다.
다음은 법조계에 계신 김학웅 변호사님을 소개합니다.
(진술인 인사)
이상으로 세 분의 진술인 소개를 마치고 진술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의 진행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진술인 세 분에 대한 의견을 차례로 청취한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진술인들께서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가능한 한 15분 이내에 핵심만을 간단명료하게 진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언론연합의 김승수 정책위원장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민언련 정책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전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에 재직 중인 김승수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자리에서 소견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공청회를 통보받은 것은 얼마 안 되는데 사실은 자료를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민노당 자료를 제가 여러 번 숙지를 했는데 하나하나 체크를 하면서 라인 바이 라인(line by line)으로 와서 말씀을 드려야 진술인 자격이 있는데 오늘 회의가 안 되는 줄 알고 준비를 충실히 못했습니다. 죄송하고요, 대신에 제가 전반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방송법의 개편이 대단히 중요하고 역사적인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국회의원 여러분께서 지금 하시는 작업은 우리나라 21세기 방송의 틀을 짜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신중하고 정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방송산업의 환경을 구성하는 요인들을 디지털혁명, 시장개방, 민주주의 그리고 지역분권, 평화, 이런 5개 정도로 정리하고자 하였습니다.
방송법 개정의 방향으로 첫째는 방송의 이념 그리고 가치, 기능을 재정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방송은 민족사적으로 정통성의 확보와 민주적 정당성을 수호해야 되며 국민권력을 실현하고 국민의 언론자유를 창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실질적이고도 효과적인 공익규제를 해야 되고 공익의무의 부과는 더 없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방송의 이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방송법에 공영방송에 대한 개념규정이 없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민들뿐만 아니고 학계에서 한국의 방송의 중심적 이념으로서 공영방송인데 공영방송에 대한 방송법안의 개념 규정조항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공영방송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할 때 매우 많은 혼선과 논란이 있습니다.
청컨대 방송법의 개념 규정조항에서 공영방송에 대한 개념 규정을 내려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영방송의 이념, 가치, 기능도 재정립하고 또 역시 민영방송, 사영방송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방송법상에 두루뭉술하게 공영방송이나 사영방송 가릴 것 없이 공익의무를 얘기하고 공공성을 얘기했지만 이제는 좀더 차별적으로 공영방송과 사영방송의 기능과 임무를 좀더 구체화시키는 과제를 위원들께서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성격이 판이하게 다른 공영방송과 사영방송을 공익성의 개념으로 한 데 묶어놓고 똑같은 또는 비슷한 규제와 의무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MBC의 경우는 매년 일정한 재원을 EBS에 지원하도록 의무화시킨다면 그 나름대로 MBC의 공적의무 내지는 공적기능을 강화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기존의 공영방송은 공영방송대로 사영방송은 사영방송대로 강력한 공익규제와 공익의무를 부과하는 방편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공․민영에서 1공영 다민영을 얘기한다든가 또는 공영방송의 시대가 갔다고 하지만 2003년 유럽연합에서 나온 최근 자료에 따르면 역시 공영방송의 시장점유율은 여전히 지배적입니다.
예컨대 2003년 기준으로 독일의 공영방송은 전체 방송시장에서 44.4%, 이탈리아에서는 44.7%, 스웨덴에서는 43.0%, 벨기에는 37.9%, 네덜란드는 37.6%, 프랑스는 36.6%, 영국은 36.5%, 스페인 30.7%입니다.
다시 말해서 매출액과 시청률 면에 있어서 공영방송이 여전히 유럽 방송시장을 주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영방송보다 사영방송 또는 유료TV가 더 중심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착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방송과 통신의 융합을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송산업의 변화로 인해서 통합적인 규제기관의 설립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번 세 당의 법안 어디에도 방송과 통신의 융합 문제를 거론하거나 본격적으로 다룬 것이 보이지 않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네 번째, 방송사업자 등의 소유지분 규제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방송사업자, 종합 편성이나 보도전문 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업자의 주식 지분 소유는 최대한 10%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10%가 된다는 것도 충분히 방송을 지배하고 경영을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의 막강한 소유권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30%까지 지분한도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한할 수 있는 어떠한 견제력도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방송소유구조 개편에 있어서 지분한도를 현행 30%에서 10%로 떨어뜨릴 것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일각에서 지상파 방송 등의 소유지분을 30%에서 10%로 떨어뜨리면 소급입법이라고 주장하시는 의견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방송법상 특정한 사업자에게 3년간의 사업을 허가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임시적이고 한시적인 전파사용권에 불과한 것입니다. 국가는 그것을 여러 사람들에게 고루 배분해서 전파사용권을 국민들에게 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소급입법이라고 하는 주장은 의미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방송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전파사용권은 어디까지나 한시적인 것이고 제한적인 권한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국가가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방송사의 경영지배구조를 좀더 정치적으로 독립시켜야 되고 전문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점에 있어서 민노당에서 제시한 사장추천인단제를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특히 공영방송의 경우 그동안에 꾸준히 제기되었던 것이, 이번 정부에서는 약간의 예외가 있었지만 특정한 정치세력, 정부여당에서 KBS 이사회, KBS 사장의 선임에 영향을 준다는 것 때문에 공영방송으로서 KBS의 독립성이 위협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장추천인단제를 두고 여기서 3배수로 추천해서 이사회에서 공식적으로 후보들이 정책․정견을 발표하는 투명한 절차를 밟는다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이 증가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 MBC는 법상으로나 소유구조상, 또는 사회통념상 명백하게 공영방송입니다. 그런데 현재 정수장학회라는 잘 알지도 못하는 재단이 무려 주식의 30%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MBC 전체를 시장가치로 판단해 볼 때 약 2조 원이 넘는 방대한 가치입니다. 2조 원 중에서 30% 지분이라면 오육천에 해당하는 막대한 국민재산입니다. 이것을 특정한 재단, 특정한 기관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국민의 재산에 대한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MBC의 소유구조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정수장학회 지분 30%를 환수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곱 번째, 방송의 지역기능이 혁명적인 수준으로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KBS의 경우는 1년 제작비가 3000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지역제작비가 190억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MBC의 경우는 이보다 많고 좀더 전문화되어 있지만 여전히 400억대 정도의 지역제작비를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사에서는 2000억, 3000억의 방대한 양의 제작비를 쓰면서 20개가량 되는 지역국에 이삼백억 안팎의 제작비를 쓴다는 것은 대단히 불평등하고 지역분권의 시대적 흐름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방송의 자유는 헌법적 권리이자 명령입니다. 그러나 지금 공영방송이나 사영방송 모두, 때로는 정부, 때로는 국회 그리고 사영방송의 경우는 특히 최대주주의 직접적인 통제와 간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린우리당과 민노당에서 제기한 방송편성위원회의 설치를 적극 찬성합니다. 다만 위원회의 성격이나 기능에 있어서 방송종사자들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편성의 자유, 방송의 자유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방송편성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운영되기를 기대합니다.
아홉 번째, 방송재정시장을 합리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현재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방송수신료의 인상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래저래 월 2500원의 수신료가 동결된 지가이미 3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방송재정시장이 합리화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06년부터 월 수신료를 4000원으로 인상하고 2007년부터 전년도 소매물가지수 더하기 알파를 통해서 수신료를 정하는 방식으로 수신료 인상의 제도화를 기대합니다.
열 번째, CATV산업이 이제 독점산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역시장에서 가격의 횡포나 서비스 품질의 저하 등이 대단히 심각한 실정입니다. 특히 난시청 지역의 CATV 가입자들은 기존의 지상파 텔레비전을 청취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CATV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은 4000원, 어떤 지역은 8000원까지 되고 있는데 현재 KBS의 방송수신료가 월 2500원인 것에 비하면 대단한 횡포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는 위원님들께서 CATV산업이 점차 독점화되고 있고 국민들에게 상당한 부담과 피해를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여기시고 국민들의 입장에 있어서 CATV산업의 독과점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대 방송사들의 뉴미디어 시장 진출에 있어서 일정한 경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떠한 지상파방송사도 뉴미디어 산업에 진출할 수 있는 자유와 권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상파방송사는 어디까지나 지상파방송 3사가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독과점의 체제가 CATV나 위성방송까지 확장되어서는 곤란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오락이나 스포츠와 같이 매우 장르가 경쟁력 있고 수익성이 높은 산업에 집중되고 있는 투자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표1을 제시해 놨는데 KBS, MBC, SBS 모두 다 공익 채널이나 또는 변변한 어린이 채널, 의예 채널, 또는 문화 채널 하나 없이 대체적으로 스포츠, 드라마, 또는 골프 이런 것들로 CATV를 채우고 있다는 것은 지상파방송과 같은 독과점사업자가 하지 않더라도 이것을 하면 누군가가 이득을 거둘 수 있는 시청률이 높은 채널입니다.
현재 지상파방송사에 의한 뉴미디어 시장의 시장 독과점 문제에 대해서는 일정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열한 번째, 지금 CATV를 비롯한 뉴미디어 시장에 대해서 외국자본의 침투가 대단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더 많이 외국인들의 소유지분을 좀더 상승시키자 그러는데 OECD 국가를 비롯해서 여러 나라의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개방속도는 비교적 빠른 편이다, 절대로 늦거나 낮은 편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따라서 성급하게 뉴미디어 시장이 경제가 안 좋으니까, 재정형편이 안 좋으니까 외자를 끌어들이는 수단으로서 또는 외국 압력에 의해 가지고 뉴미디어 시장을 섣불리 개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합니다.
열두 번째, 방송산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리고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이 창의성과 실험성입니다. 그런데 현재 방송산업의 제작패턴과 편성패턴을 보면 베끼기, 중복, 모방, 표절, 고무줄 편성, 겹치기 출연 이런 것들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방송편성의 자유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위원들께서 창의성과 다양성, 실험성을 의무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방송법안에 대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한나라당에서 제기한 국가기간방송법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국가기간방송법이 BBC의 모형을 가져 온 것이기 때문에 선진방송모형으로서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서너 가지 이유 때문에 국가기간방송법 그리고 공영방송 개념을 넘어서는 국가기간방송 개념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첫째는 현재 방송규제의 효율성 그리고 규제기구나 방송사의 전문성과 국민대표성이 강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규제기관을 방송위원회와 공영방송경영위원회로 이원화시키는 것은 규제의 효율성과 전문성에 정면 배치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세계적으로 규제기관을 통합시키는 추세입니다. 방송과 통신, 컴퓨터까지 하나로 융합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미 미국은 FCC를 통해서 30년대에 방송․통신을 융합시켰고 영국은 오프컴을 통해 가지고 방송과 통신 융합규제기관을 만들었습니다.
이에 반대되는 것이 국가기간방송인데 영국 자체 내에서도 BBC의 경영위원회를 폐지하고 오프컴으로 통합되어야 된다는 의견이 다수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국가기간방송법에 따르면 KBS에 대한 국회의 통제가 대폭 강화됩니다. 따라서 공영방송경영위원회가 세워질 경우에 자칫 KBS가 정치적 정쟁의 장으로 치달을 위험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간방송법안에 따르면 KBS에 대한 국회의 통제는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법안 제7조를 보면 9명의 경영위원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그 경영위원회는 KBS 사장과 부사장, 감사의 임명……
그래서 국회에 대한 통제력의 강화 그리고 KBS의 예결산권의 통제력을 통해서 KBS는 사실상 정치적 통제, 국회의 통제에 들어가는, 독립성을 잃어버릴 위험성이 있다 이래서 저는 국가기간방송법안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자리에서 소견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공청회를 통보받은 것은 얼마 안 되는데 사실은 자료를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민노당 자료를 제가 여러 번 숙지를 했는데 하나하나 체크를 하면서 라인 바이 라인(line by line)으로 와서 말씀을 드려야 진술인 자격이 있는데 오늘 회의가 안 되는 줄 알고 준비를 충실히 못했습니다. 죄송하고요, 대신에 제가 전반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방송법의 개편이 대단히 중요하고 역사적인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국회의원 여러분께서 지금 하시는 작업은 우리나라 21세기 방송의 틀을 짜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신중하고 정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방송산업의 환경을 구성하는 요인들을 디지털혁명, 시장개방, 민주주의 그리고 지역분권, 평화, 이런 5개 정도로 정리하고자 하였습니다.
방송법 개정의 방향으로 첫째는 방송의 이념 그리고 가치, 기능을 재정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방송은 민족사적으로 정통성의 확보와 민주적 정당성을 수호해야 되며 국민권력을 실현하고 국민의 언론자유를 창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실질적이고도 효과적인 공익규제를 해야 되고 공익의무의 부과는 더 없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방송의 이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방송법에 공영방송에 대한 개념규정이 없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민들뿐만 아니고 학계에서 한국의 방송의 중심적 이념으로서 공영방송인데 공영방송에 대한 방송법안의 개념 규정조항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공영방송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할 때 매우 많은 혼선과 논란이 있습니다.
청컨대 방송법의 개념 규정조항에서 공영방송에 대한 개념 규정을 내려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영방송의 이념, 가치, 기능도 재정립하고 또 역시 민영방송, 사영방송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방송법상에 두루뭉술하게 공영방송이나 사영방송 가릴 것 없이 공익의무를 얘기하고 공공성을 얘기했지만 이제는 좀더 차별적으로 공영방송과 사영방송의 기능과 임무를 좀더 구체화시키는 과제를 위원들께서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성격이 판이하게 다른 공영방송과 사영방송을 공익성의 개념으로 한 데 묶어놓고 똑같은 또는 비슷한 규제와 의무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MBC의 경우는 매년 일정한 재원을 EBS에 지원하도록 의무화시킨다면 그 나름대로 MBC의 공적의무 내지는 공적기능을 강화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기존의 공영방송은 공영방송대로 사영방송은 사영방송대로 강력한 공익규제와 공익의무를 부과하는 방편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공․민영에서 1공영 다민영을 얘기한다든가 또는 공영방송의 시대가 갔다고 하지만 2003년 유럽연합에서 나온 최근 자료에 따르면 역시 공영방송의 시장점유율은 여전히 지배적입니다.
예컨대 2003년 기준으로 독일의 공영방송은 전체 방송시장에서 44.4%, 이탈리아에서는 44.7%, 스웨덴에서는 43.0%, 벨기에는 37.9%, 네덜란드는 37.6%, 프랑스는 36.6%, 영국은 36.5%, 스페인 30.7%입니다.
다시 말해서 매출액과 시청률 면에 있어서 공영방송이 여전히 유럽 방송시장을 주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영방송보다 사영방송 또는 유료TV가 더 중심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착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방송과 통신의 융합을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송산업의 변화로 인해서 통합적인 규제기관의 설립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번 세 당의 법안 어디에도 방송과 통신의 융합 문제를 거론하거나 본격적으로 다룬 것이 보이지 않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네 번째, 방송사업자 등의 소유지분 규제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방송사업자, 종합 편성이나 보도전문 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업자의 주식 지분 소유는 최대한 10%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10%가 된다는 것도 충분히 방송을 지배하고 경영을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의 막강한 소유권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30%까지 지분한도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한할 수 있는 어떠한 견제력도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방송소유구조 개편에 있어서 지분한도를 현행 30%에서 10%로 떨어뜨릴 것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일각에서 지상파 방송 등의 소유지분을 30%에서 10%로 떨어뜨리면 소급입법이라고 주장하시는 의견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방송법상 특정한 사업자에게 3년간의 사업을 허가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임시적이고 한시적인 전파사용권에 불과한 것입니다. 국가는 그것을 여러 사람들에게 고루 배분해서 전파사용권을 국민들에게 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소급입법이라고 하는 주장은 의미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방송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전파사용권은 어디까지나 한시적인 것이고 제한적인 권한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국가가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방송사의 경영지배구조를 좀더 정치적으로 독립시켜야 되고 전문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점에 있어서 민노당에서 제시한 사장추천인단제를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특히 공영방송의 경우 그동안에 꾸준히 제기되었던 것이, 이번 정부에서는 약간의 예외가 있었지만 특정한 정치세력, 정부여당에서 KBS 이사회, KBS 사장의 선임에 영향을 준다는 것 때문에 공영방송으로서 KBS의 독립성이 위협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장추천인단제를 두고 여기서 3배수로 추천해서 이사회에서 공식적으로 후보들이 정책․정견을 발표하는 투명한 절차를 밟는다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이 증가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 MBC는 법상으로나 소유구조상, 또는 사회통념상 명백하게 공영방송입니다. 그런데 현재 정수장학회라는 잘 알지도 못하는 재단이 무려 주식의 30%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MBC 전체를 시장가치로 판단해 볼 때 약 2조 원이 넘는 방대한 가치입니다. 2조 원 중에서 30% 지분이라면 오육천에 해당하는 막대한 국민재산입니다. 이것을 특정한 재단, 특정한 기관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국민의 재산에 대한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MBC의 소유구조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정수장학회 지분 30%를 환수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곱 번째, 방송의 지역기능이 혁명적인 수준으로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KBS의 경우는 1년 제작비가 3000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지역제작비가 190억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MBC의 경우는 이보다 많고 좀더 전문화되어 있지만 여전히 400억대 정도의 지역제작비를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사에서는 2000억, 3000억의 방대한 양의 제작비를 쓰면서 20개가량 되는 지역국에 이삼백억 안팎의 제작비를 쓴다는 것은 대단히 불평등하고 지역분권의 시대적 흐름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방송의 자유는 헌법적 권리이자 명령입니다. 그러나 지금 공영방송이나 사영방송 모두, 때로는 정부, 때로는 국회 그리고 사영방송의 경우는 특히 최대주주의 직접적인 통제와 간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린우리당과 민노당에서 제기한 방송편성위원회의 설치를 적극 찬성합니다. 다만 위원회의 성격이나 기능에 있어서 방송종사자들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편성의 자유, 방송의 자유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방송편성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운영되기를 기대합니다.
아홉 번째, 방송재정시장을 합리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현재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방송수신료의 인상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래저래 월 2500원의 수신료가 동결된 지가이미 3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방송재정시장이 합리화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06년부터 월 수신료를 4000원으로 인상하고 2007년부터 전년도 소매물가지수 더하기 알파를 통해서 수신료를 정하는 방식으로 수신료 인상의 제도화를 기대합니다.
열 번째, CATV산업이 이제 독점산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역시장에서 가격의 횡포나 서비스 품질의 저하 등이 대단히 심각한 실정입니다. 특히 난시청 지역의 CATV 가입자들은 기존의 지상파 텔레비전을 청취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CATV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은 4000원, 어떤 지역은 8000원까지 되고 있는데 현재 KBS의 방송수신료가 월 2500원인 것에 비하면 대단한 횡포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는 위원님들께서 CATV산업이 점차 독점화되고 있고 국민들에게 상당한 부담과 피해를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여기시고 국민들의 입장에 있어서 CATV산업의 독과점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대 방송사들의 뉴미디어 시장 진출에 있어서 일정한 경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떠한 지상파방송사도 뉴미디어 산업에 진출할 수 있는 자유와 권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상파방송사는 어디까지나 지상파방송 3사가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독과점의 체제가 CATV나 위성방송까지 확장되어서는 곤란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오락이나 스포츠와 같이 매우 장르가 경쟁력 있고 수익성이 높은 산업에 집중되고 있는 투자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표1을 제시해 놨는데 KBS, MBC, SBS 모두 다 공익 채널이나 또는 변변한 어린이 채널, 의예 채널, 또는 문화 채널 하나 없이 대체적으로 스포츠, 드라마, 또는 골프 이런 것들로 CATV를 채우고 있다는 것은 지상파방송과 같은 독과점사업자가 하지 않더라도 이것을 하면 누군가가 이득을 거둘 수 있는 시청률이 높은 채널입니다.
현재 지상파방송사에 의한 뉴미디어 시장의 시장 독과점 문제에 대해서는 일정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열한 번째, 지금 CATV를 비롯한 뉴미디어 시장에 대해서 외국자본의 침투가 대단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더 많이 외국인들의 소유지분을 좀더 상승시키자 그러는데 OECD 국가를 비롯해서 여러 나라의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개방속도는 비교적 빠른 편이다, 절대로 늦거나 낮은 편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따라서 성급하게 뉴미디어 시장이 경제가 안 좋으니까, 재정형편이 안 좋으니까 외자를 끌어들이는 수단으로서 또는 외국 압력에 의해 가지고 뉴미디어 시장을 섣불리 개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합니다.
열두 번째, 방송산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리고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이 창의성과 실험성입니다. 그런데 현재 방송산업의 제작패턴과 편성패턴을 보면 베끼기, 중복, 모방, 표절, 고무줄 편성, 겹치기 출연 이런 것들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방송편성의 자유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위원들께서 창의성과 다양성, 실험성을 의무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방송법안에 대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한나라당에서 제기한 국가기간방송법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국가기간방송법이 BBC의 모형을 가져 온 것이기 때문에 선진방송모형으로서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서너 가지 이유 때문에 국가기간방송법 그리고 공영방송 개념을 넘어서는 국가기간방송 개념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첫째는 현재 방송규제의 효율성 그리고 규제기구나 방송사의 전문성과 국민대표성이 강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규제기관을 방송위원회와 공영방송경영위원회로 이원화시키는 것은 규제의 효율성과 전문성에 정면 배치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세계적으로 규제기관을 통합시키는 추세입니다. 방송과 통신, 컴퓨터까지 하나로 융합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미 미국은 FCC를 통해서 30년대에 방송․통신을 융합시켰고 영국은 오프컴을 통해 가지고 방송과 통신 융합규제기관을 만들었습니다.
이에 반대되는 것이 국가기간방송인데 영국 자체 내에서도 BBC의 경영위원회를 폐지하고 오프컴으로 통합되어야 된다는 의견이 다수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국가기간방송법에 따르면 KBS에 대한 국회의 통제가 대폭 강화됩니다. 따라서 공영방송경영위원회가 세워질 경우에 자칫 KBS가 정치적 정쟁의 장으로 치달을 위험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간방송법안에 따르면 KBS에 대한 국회의 통제는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법안 제7조를 보면 9명의 경영위원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그 경영위원회는 KBS 사장과 부사장, 감사의 임명……
그래서 국회에 대한 통제력의 강화 그리고 KBS의 예결산권의 통제력을 통해서 KBS는 사실상 정치적 통제, 국회의 통제에 들어가는, 독립성을 잃어버릴 위험성이 있다 이래서 저는 국가기간방송법안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남대 김재영 교수님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남대 김재영 교수님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과 관련되어서 발의된 법안이 굉장히 많습니다. 법안들 조항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문제가 있으면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지적해야 되는데 저 역시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2000년 통합방송법이 시행된 지 4년 만에 왜 또 방송관련법 개정이 논의될 수밖에 없는지, 신문법이 굉장히 절실한 시대적인 과제로 부상하니까 방송도 이 틈에 끼어들어가는 성질의 것인지, 아니면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정권에 의한 민영방송 길들이기 차원에서 방송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는지 그 맥락 자체를 먼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 맥락에서 이번 방송법 개정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을 중심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발의된 국가기간방송법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방송은 개혁의 대장정을 걷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대장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되었던 사건은, 시점은 2000년도의 새로운 통합 방송법의 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그 방송법에 따라서 새롭게 출범한 방송위원회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획을 그었다고 생각하고 그 일 자체는 방송이 그동안 정치권의 시녀라든가 비아냥에서부터 제도적으로 정치적 독립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실제로 방송의 정치적 독립은 상당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자본의 독립이 다시 문제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김승수 교수님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방송․통신 융합이라든가 다매체․다채널 환경, 개방적인 방송질서 이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자본의 논리라든가 산업의 논리 자체가 문화적인 매개체의 역할을 하는 방송의 영역에까지 굉장히 많이 침투해 오면서 자본으로부터 방송이라는 공공의 장이 사유화될 수 있는 문제점이 많이 노정되었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민영방송 특히 사적인 소유구조를 갖는 민영방송에 대한 일종의 제자리 찾기라든가 정상화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민영방송은 대부분 지역방송입니다. 그리고 참여정부 들어와서 지역분권이라든가 국토균형발전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적인 과제로 부상함에 따라서 지역방송으로서의 민영방송의 제자리 찾기 역시 중요성이 더 부각된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방송개혁의 대장정의 한 지점에 서 있는 시점에서 논의될 수 있는 방송개혁의 요체는 크게 두 가지로 정의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 보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민영방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반드시 이번 방송법 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을 중심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송편성위원회의 설치입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이 같은 취지의 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나라당은 이에 대해서 별다른 입장이라든가 견해 표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행 방송법에서도 이 사항 자체, 제작이나 편성의 자유를 보장해야 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주나 경영진의 직접적인 개입이 아니더라도 경영 스타일이라든가 운영 양태에 따라서 종사자들이 자기검열을 행하게 됨으로써 방송의 자율성이라든가 전문성이 약화되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방송법에 규정된 소유와 경영이라든가 제작과 편성 간의 분리, 그리고 편성규약의 체결․시행 이런 것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문화하는 것이 방송 공공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요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 점에서 또 중요한 제도 자체는 재허가 제도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은 같은 취지에서 법안이 발의된 것 같고 한나라당은 이에 대해서도 역시 아무런 입장이나 견해 표명이 없습니다.
재허가 제도는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유력한 수단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것 자체가 최근에도 목도한 것처럼 보다 더 강화되는 것은 바람직한 추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더 몇 가지 추가되어야 할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공영방송이라든가 민영방송, 그리고 지역방송, 중앙방송 각각의 성격이라든가 역할에 맞게끔 심사내용이라든가 평가기준이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민영방송이 모두 지역방송인 만큼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역발전에 기여한 정도 이런 것도 심사해서 비중 있게 취급될 수 있도록, 물론 이것은 법보다도 시행령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겠지만 지금부터라도 이것에 대한 인식 자체를 명확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민영방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입니다.
첫 번째로는 앞에서 김승수 교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소유지분 분산에 관한 것입니다. 열린우리당은 현행 소유지분 최대 상한선을 30%로 유지하는 것으로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민주노동당은 10%, 그리고 당초에 방송법개정을 입법청원한 언론개혁국민행동 측은 15% 하향조정하자는 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상파방송사는 채널 하나만 갖고 있으면 누구든지 막대한 매출액, 순이익, 그리고 굉장히 놀라울 정도의 이익률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널 하나를 허가해 주고, 재허가 해 주고 이것 자체가 막대한 특권이자 특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30% 규정 자체는 1990년 방송법 개정 당시에 10%를 주장한 방송개혁위원들, 그리고 51%를 주장한 당시 공보처장관 간의 정치적인 타협물로 근거 자체가 굉장히 빈약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주의 과도한 전횡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결국은 민영방송의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이 조항 자체는 하향조정이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방송발전기금은 열린우리당은 현행 6%에서 8%로 상향조정, 민주노동당은 10%로 상향조정을 이 법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 고시 자체는 방송위원회가 하기 때문에 상한선이 있더라도 방송사의 매출액이라든가 이익의 규모 등을 감안해서 훨씬 낮게 정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기금 자체는 국민의 자산을 활용해서 특혜적이라고 할 만큼 과도한 추가이윤을 거두고 있는 것에 비해서 사회적인 기여는 미미한 수준이고, 그런 민영방송으로 하여금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거의 유일한 제도적인 장치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했을 때 상한선 자체를 8%가 되든 10%가 되든 간에 일정한 수준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지역방송 활성화인데, 이것 자체는 방송법에 지역성의 개념이 굉장히 추상적으로만 되어 있는데 조금 더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특히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방송발전기금하고 지역방송 활성화를 연동시킬 수 있는 방안입니다.
현재 방송발전기금은 방송법의 규정에 따라서 방송사별로 차등규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자체는 방송법에 기준이 방송사업자의 방송운영의 공공성과 수익성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좀더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지역민방의 경우에는 징수율을 조금 하향시켜 주는 것이, 그래서 발생하는 잉여자금은 제작 부문에 투여되도록 함으로써 지역방송 활성화를 견인하는 장치가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용도와 관련해서 현행 방송에 용도가 규정되어 있고 용도 자체를 조금 더 확대하려는 것이 열린우리당안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 사용 용도에서 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이라든가 이런 것도 필요한 일이긴 하지만 지역방송 콘텐츠의 경쟁력 강화 같은 사항도 추가돼서 역시 지역방송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국가기간방송법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기간방송법이라는 현행 방송법 이외에 별도로 이렇게 법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현행 방송법에서는 공영이라든가 민영방송의 구분이 불명확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갈수록 방송․통신융합이라든가 이런 환경 속에서 시장경쟁에만 내던질 수 없는 그런 방송의 영역, 특히 공영방송의 역할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영역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공영방송에 대해서는 보호라든가 육성이라든가 이런 게 일정한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차별적인 규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국가기간방송법이라는 이런 별도의 법을 제정하려는 시도 자체는 큰 맥락에서 봤을 때 그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 법안 자체가 국가기간방송이라는 개념 자체를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설정하고 있고, 아니면 이 개념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데 있습니다. 이 국가기간방송이라는 말 자체에 충실하자면 국가의 일반적인 추진과제를 수행하는 방송으로 정의될 수 있고, KBS1 EBS 그리고 아리랑TV 세 채널 정도가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국가기간방송과 공영방송의 차이가 뭔지, 그 경계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KBS를 해체하는 문제, 이에 따라 KBS2 그리고 MBC를 민영화하는 등의 이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에 관한 어떤 대책이라든가 사회적인 공론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이, 별도의 대안이라든가 그런 것 없이 국가기간방송법이라는 이런 식의 별도의 법 자체는 제정돼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경영위원회의 구성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국가기간방송이라면 집권세력의 이념이나 철학이 투영되는 게 바람직합니다. 이것 자체가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집권세력이 방송에 대한 철학이나 이념이 없는 것이 문제지, 사업자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게 문제이지 이념이나 철학은 서야 되고, 그것 자체는 집권했으면 반드시 투영돼서 정책이 실현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래야 책임 있는 국정운영도 가능합니다. 이런 문제들은 방송의 정치적인 독립과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책정당이라든가 책임정치를 실현하는 데 이런 요소들도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영위원회 사장 등을 집권세력이 독자적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하고 그 대신에 국회가 방송경영에 개입하도록 하는 것, 이것은 방송을 정치 영역에서 붙들어 매겠다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방송의 독립성이라든가 자율성 침해라는 이런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경영위원회를 집권정당이나 정파가 다수를 차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신에 각계각층의 대표로 구성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신료 결정이라든가 예산 편성 등에 굳이 국회의 동의나 승인을 구하도록 한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굉장히 의심스러운 대목입니다. 명심해야 할 사항은 국회는 입법기관이지 집행기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국가기간방송법 관련한 마지막 사항입니다.
재원의 문제입니다.
KBS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확보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학자들이나 정치권에서 대부분 동의하는 문제는 운영재원 중에서 수신료가 차지하는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점에서 국가기간방송법은 광고비수입의 비율을 20%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광고비 없이 수신료로 100% 운영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바람직한 발상이고,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수신료 인상의 폭이라든가 언제부터 시행할지 이런 게 확정되지도 않고―이런 게 실제 실행되는 데도 여러 가지 장애가, 절차적인 장애 이외의 사회․여론적인 차원에서 장애가 있는데―그런 것에 대한 논의가 없는 상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방송광고비의 비중 자체를 줄이고 나오겠다 이럴 경우에는 방송의 안정적인 운영이 곤란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굉장히 신중한 접근이라든가 다각적으로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변수들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방송은 개혁의 대장정을 걷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대장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되었던 사건은, 시점은 2000년도의 새로운 통합 방송법의 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그 방송법에 따라서 새롭게 출범한 방송위원회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획을 그었다고 생각하고 그 일 자체는 방송이 그동안 정치권의 시녀라든가 비아냥에서부터 제도적으로 정치적 독립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실제로 방송의 정치적 독립은 상당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자본의 독립이 다시 문제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김승수 교수님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방송․통신 융합이라든가 다매체․다채널 환경, 개방적인 방송질서 이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자본의 논리라든가 산업의 논리 자체가 문화적인 매개체의 역할을 하는 방송의 영역에까지 굉장히 많이 침투해 오면서 자본으로부터 방송이라는 공공의 장이 사유화될 수 있는 문제점이 많이 노정되었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민영방송 특히 사적인 소유구조를 갖는 민영방송에 대한 일종의 제자리 찾기라든가 정상화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민영방송은 대부분 지역방송입니다. 그리고 참여정부 들어와서 지역분권이라든가 국토균형발전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적인 과제로 부상함에 따라서 지역방송으로서의 민영방송의 제자리 찾기 역시 중요성이 더 부각된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방송개혁의 대장정의 한 지점에 서 있는 시점에서 논의될 수 있는 방송개혁의 요체는 크게 두 가지로 정의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 보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민영방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반드시 이번 방송법 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을 중심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송편성위원회의 설치입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이 같은 취지의 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나라당은 이에 대해서 별다른 입장이라든가 견해 표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행 방송법에서도 이 사항 자체, 제작이나 편성의 자유를 보장해야 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주나 경영진의 직접적인 개입이 아니더라도 경영 스타일이라든가 운영 양태에 따라서 종사자들이 자기검열을 행하게 됨으로써 방송의 자율성이라든가 전문성이 약화되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방송법에 규정된 소유와 경영이라든가 제작과 편성 간의 분리, 그리고 편성규약의 체결․시행 이런 것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문화하는 것이 방송 공공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요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 점에서 또 중요한 제도 자체는 재허가 제도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은 같은 취지에서 법안이 발의된 것 같고 한나라당은 이에 대해서도 역시 아무런 입장이나 견해 표명이 없습니다.
재허가 제도는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유력한 수단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것 자체가 최근에도 목도한 것처럼 보다 더 강화되는 것은 바람직한 추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더 몇 가지 추가되어야 할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공영방송이라든가 민영방송, 그리고 지역방송, 중앙방송 각각의 성격이라든가 역할에 맞게끔 심사내용이라든가 평가기준이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민영방송이 모두 지역방송인 만큼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역발전에 기여한 정도 이런 것도 심사해서 비중 있게 취급될 수 있도록, 물론 이것은 법보다도 시행령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겠지만 지금부터라도 이것에 대한 인식 자체를 명확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민영방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입니다.
첫 번째로는 앞에서 김승수 교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소유지분 분산에 관한 것입니다. 열린우리당은 현행 소유지분 최대 상한선을 30%로 유지하는 것으로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민주노동당은 10%, 그리고 당초에 방송법개정을 입법청원한 언론개혁국민행동 측은 15% 하향조정하자는 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상파방송사는 채널 하나만 갖고 있으면 누구든지 막대한 매출액, 순이익, 그리고 굉장히 놀라울 정도의 이익률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널 하나를 허가해 주고, 재허가 해 주고 이것 자체가 막대한 특권이자 특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30% 규정 자체는 1990년 방송법 개정 당시에 10%를 주장한 방송개혁위원들, 그리고 51%를 주장한 당시 공보처장관 간의 정치적인 타협물로 근거 자체가 굉장히 빈약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주의 과도한 전횡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결국은 민영방송의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이 조항 자체는 하향조정이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방송발전기금은 열린우리당은 현행 6%에서 8%로 상향조정, 민주노동당은 10%로 상향조정을 이 법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 고시 자체는 방송위원회가 하기 때문에 상한선이 있더라도 방송사의 매출액이라든가 이익의 규모 등을 감안해서 훨씬 낮게 정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기금 자체는 국민의 자산을 활용해서 특혜적이라고 할 만큼 과도한 추가이윤을 거두고 있는 것에 비해서 사회적인 기여는 미미한 수준이고, 그런 민영방송으로 하여금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거의 유일한 제도적인 장치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했을 때 상한선 자체를 8%가 되든 10%가 되든 간에 일정한 수준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지역방송 활성화인데, 이것 자체는 방송법에 지역성의 개념이 굉장히 추상적으로만 되어 있는데 조금 더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특히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방송발전기금하고 지역방송 활성화를 연동시킬 수 있는 방안입니다.
현재 방송발전기금은 방송법의 규정에 따라서 방송사별로 차등규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자체는 방송법에 기준이 방송사업자의 방송운영의 공공성과 수익성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좀더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지역민방의 경우에는 징수율을 조금 하향시켜 주는 것이, 그래서 발생하는 잉여자금은 제작 부문에 투여되도록 함으로써 지역방송 활성화를 견인하는 장치가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용도와 관련해서 현행 방송에 용도가 규정되어 있고 용도 자체를 조금 더 확대하려는 것이 열린우리당안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 사용 용도에서 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이라든가 이런 것도 필요한 일이긴 하지만 지역방송 콘텐츠의 경쟁력 강화 같은 사항도 추가돼서 역시 지역방송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국가기간방송법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기간방송법이라는 현행 방송법 이외에 별도로 이렇게 법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현행 방송법에서는 공영이라든가 민영방송의 구분이 불명확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갈수록 방송․통신융합이라든가 이런 환경 속에서 시장경쟁에만 내던질 수 없는 그런 방송의 영역, 특히 공영방송의 역할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영역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공영방송에 대해서는 보호라든가 육성이라든가 이런 게 일정한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차별적인 규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국가기간방송법이라는 이런 별도의 법을 제정하려는 시도 자체는 큰 맥락에서 봤을 때 그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 법안 자체가 국가기간방송이라는 개념 자체를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설정하고 있고, 아니면 이 개념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데 있습니다. 이 국가기간방송이라는 말 자체에 충실하자면 국가의 일반적인 추진과제를 수행하는 방송으로 정의될 수 있고, KBS1 EBS 그리고 아리랑TV 세 채널 정도가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국가기간방송과 공영방송의 차이가 뭔지, 그 경계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KBS를 해체하는 문제, 이에 따라 KBS2 그리고 MBC를 민영화하는 등의 이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에 관한 어떤 대책이라든가 사회적인 공론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이, 별도의 대안이라든가 그런 것 없이 국가기간방송법이라는 이런 식의 별도의 법 자체는 제정돼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경영위원회의 구성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국가기간방송이라면 집권세력의 이념이나 철학이 투영되는 게 바람직합니다. 이것 자체가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집권세력이 방송에 대한 철학이나 이념이 없는 것이 문제지, 사업자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게 문제이지 이념이나 철학은 서야 되고, 그것 자체는 집권했으면 반드시 투영돼서 정책이 실현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래야 책임 있는 국정운영도 가능합니다. 이런 문제들은 방송의 정치적인 독립과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책정당이라든가 책임정치를 실현하는 데 이런 요소들도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영위원회 사장 등을 집권세력이 독자적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하고 그 대신에 국회가 방송경영에 개입하도록 하는 것, 이것은 방송을 정치 영역에서 붙들어 매겠다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방송의 독립성이라든가 자율성 침해라는 이런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경영위원회를 집권정당이나 정파가 다수를 차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신에 각계각층의 대표로 구성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신료 결정이라든가 예산 편성 등에 굳이 국회의 동의나 승인을 구하도록 한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굉장히 의심스러운 대목입니다. 명심해야 할 사항은 국회는 입법기관이지 집행기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국가기간방송법 관련한 마지막 사항입니다.
재원의 문제입니다.
KBS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확보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학자들이나 정치권에서 대부분 동의하는 문제는 운영재원 중에서 수신료가 차지하는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점에서 국가기간방송법은 광고비수입의 비율을 20%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광고비 없이 수신료로 100% 운영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바람직한 발상이고,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수신료 인상의 폭이라든가 언제부터 시행할지 이런 게 확정되지도 않고―이런 게 실제 실행되는 데도 여러 가지 장애가, 절차적인 장애 이외의 사회․여론적인 차원에서 장애가 있는데―그런 것에 대한 논의가 없는 상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방송광고비의 비중 자체를 줄이고 나오겠다 이럴 경우에는 방송의 안정적인 운영이 곤란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굉장히 신중한 접근이라든가 다각적으로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변수들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웅 변호사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학웅 변호사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연락을 화요일날 받았습니다. 화요일날 받으면서 의견서를 좀 제출해 달라고 부탁을 받았었는데 짧은 시간에 그걸 준비하기에는 제 능력이 부족해서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법개정안에 대한 쟁점들을 검토하기에 앞서서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의회는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의원님들의 모임이고 따라서 직접적 민주적 정당성이라는 것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의회에서 제정하거나 개정한 법률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일응 헌법에 적합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의회가 그에 기초해서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재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응 위헌 문제가 되고 있는 법률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그것은 어디까지나 합헌인 것이고, 광범위한 입법재량의 범위 안에서 의회가 법률을 어떠한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제정하거나 개정하는지는 국민에 의해서 주어진 권한이고, 또한 헌법에 가급적이면 더욱 합치되도록 만드는 것이 책무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현재 방송법개정안과 관련해서 각 당에서 나온 개정안들 중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점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다액 출자자 등 변경승인에 관한 것인데요, 이 쟁점의 문제점은 방송사업자의 최다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처분하거나 양도하거나 합병 등으로 인해서 변경될 경우에 방송사업자가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주식의 처분 등은 원칙적으로 주주의 권리이고 자본주의사회에서 거래는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양도를 한다고 했을 때 당사자가 계약을 하게 되면 당사자 사이에서는 당연히 효력이 발생되고, 다만 그러한 주식의 양도를 가지고 회사에 대해서 대항하기 위해서는 명의개설할 것을 상법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그 효력이 발생하고, 다만 회사에 대해서만 대항하기 위한 요건으로 명의개설을 요구하고 있는 우리 상법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서 주식을 처분하는 것에 대해서 방송사업자가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 것이 재산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의견이 제시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의견이 나름대로 합리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질 여지도 또한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권이라는 것은 무제한적으로 보장이 되는 것이 아니고 헌법에 의해서 국가안전 또는 공공복리, 질서유지를 위해서 제한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과연 그러한 제한이 얼마나 합리적인가, 헌법적 관점에서 얼마나 합헌적인가를 따져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방송과 언론의 자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편성의 자유와 편집의 자유를 가장 침해하고 있는 요인으로 꼽는 것이 과거에는 정치권력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에 있어서는 방송사 또는 신문사의 사주를 꼽고 있고, 여기서 사주라 함은 직접적으로는 최다액 출자자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따라서 최다액 출자자 등이 주식의 처분 등을 통해서 변경이 되는 경우에 방송의 독립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그 제한의 목적성은 일단 정당하다고 보여지고, 그다음으로 방법의 적정성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는데 언론에 대한 최다액 출자자 또는 사주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지배라는 것이 사실상 주식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 제한의 방법 역시 주식의 처분이나 양도에 대한 제한이라는 방법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볼 때는 그 방법 또한 적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으로는 과연 이렇게 목적도 정당하고 또 방법도 적정하다고 했을 때 그 피해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최소화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봐야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방법의 적정성에서 보여지듯이 최다액 출자자나 또는 사주들이 방송이나 언론을 통제하고 실질적으로 사유화하고 있는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수단이 주식을 통한 지배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주식의 양도나 처분에 대한 규제를 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방송의 독립이나 공공성 확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특별한 대안이 없는 한에서는 피해 역시 최소화된다고 보여집니다.
또 법익의 균형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현재 방송법 개정이 추구하고 있는 정책적인 지향점이 방송의 공공성과 방송의 독립성을 강화한다는 측면이라고 보여지고, 그러한 방송의 공공성 또는 방송의 독립성이라는 것은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 제37조2항에 규정된 공공복리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러한 공익적 측면을 살펴볼 때 재산권 제한에 있어서 법익이라는 것이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법익은 균형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더군다나 최다액 출자자 등 변경승인에 대한 위헌시비가 일어나고 있는 데 대해서 실제로 이러한 최다액 출자자의 변경승인에 대한 방송법개정안의 규정들과 유사한 규정이 실정법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은행법 제15조, 그리고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2 제3항, 4항에서는 일정한 경우에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를 하게 하거나 또는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후에만 주식을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실정법적인, 비록 방송법이 아니라 금융 부분을 규제하고 있는 법률이긴 하지만 방송법에 규정된 내용과 굉장히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 법들이 실질적으로 존재하고 있고, 그 법들에 대해서 위헌 여부가 문제가 돼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이나 또는 헌법소원심판이 제기되지 않은 것으로 봐서는 방송법개정안에 나와 있는 최다액 출자자의 변경에 대한 방송위원회의 승인은 일응 합헌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방송사업자의 경영권이 사실상 변경된 경우에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사업자의 경영권이 사실상 변경된 경우라고 했을 때 일응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방송사업자 대표이사가 변경된다든지 또는 방송이사의 권한이 실질적으로 확대되거나 또는 축소되는 경우, 또 다른 예로는 편성책임자가 교체되는 경우 등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방송사업자의 경영권이 사실상 변경된다고 했을 때 대표이사의 변경이나 또는 방송편성책임자가 교체가 됨으로 인해서 방송의 독립성이라는 부분이 침해될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송사업자의 경영권이 사실상 변경이 되는 경우에 방송의 독립성을 지킨다는 측면에서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는 점은 일응 합헌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영권이 사실상 변경된다고 보여질 수 있는 경우들을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시행령에 구체적인 내용을 위임하게 된다면, 시행령이라는 것은 국회에서 입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입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가 제정한, 의회가 개정한 법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법보다 더 많은 내용을 시행령에 담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내용적 측면에서는 위헌의 여지가 없을지 몰라도 형식적 또는 절차적 측면에서는 위헌의 여지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나와 있는 개정안에 사실상 경영권이 변경된 경우의 구체적인 예가 무엇인지를 적시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지상파방송사업자 상호간 겸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는 헌법상의 기본적인 원칙으로서 권력분립을 이야기할 때 실질적 권력분립이란 기관 간 통제와 기관 내 통제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문사를 통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동종업계에 있는 신문사에 의해서 규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같은 이치로서 방송에 있어서도 방송사가 또 다른 방송사를 견제하도록 함으로써 균형을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데 실질적으로 겸영을 금지하는 취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헌법이 권력분립이란 얘기를 명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헌법조문 체계상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로 나누고 또 거기에 대해서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본다면 이러한 권력분립이라는 헌법상의 정신이 방송법이라는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구현이 돼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담긴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지상파방송사업자 상호간에 겸영을 금지하는 것은 합헌이라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재허가가 거부되거나 허가가 취소됐을 경우에 방송시설 등의 사용에 관해서 어떻게 규제를 할 것이냐의 문제인데요, 현재는 재허가가 취소됐을 경우에 그 후속조치에 대한 내용이 사실상 없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방송의 공공성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볼 때 방송이 우리나라에서 개시된 이래로 지금까지 중단된 적은 한번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허가가 취소돼서 그에 대한 후속조치가 없게 된다면 결국 방송은 새로운 사업자가 그 주파수를 사용하기 이전까지는 중단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중대한 사태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방송중단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재허가가 취소됐을 경우에 어떻게 규제를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왔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입법안을 보시면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준용하고 있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 개정안의 전반적인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토지의 공공성이라는 부분과 방송의 공공성이라는 부분이 과연 밀접한 관련성을 맺고 있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그렇게 토지수용법상의 내용들을 방송법에 사용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방송위원회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방송을 양수 받을 사람을 또 다시 지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간접적인 경로를 거치게 되긴 하지만 사실상 방송위원회가 새로이 그 사업을 양수 받게 될 자를 지정하는 그러한 결과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자칫하게 되면 법률상으로는 합헌이라고 이야기될 수 있더라도 특혜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립학교법 제25조를 보시게 되면 학교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임시이사, 언론에서는 통상적으로 관선이사라고 표현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임시이사와 유사한 그러한 지위를 방송법에 개정을 해서 방송이 중단되는 사태는 일단 멈추어 놓고 6개월이고 1년이고 2년이고 시한을 정해서 그 안에 최대한 빨리 허가가 취소된 사업자에게 이 사업을 양도하는 그러한 방법을 취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방송법 개정의 전반적인 내용은 방송위원회의 위상이 강화되고 그로 인해서 각 방송사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는 측면이 있고, 규제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주나 또는 최다액 출자자들로부터 방송을 보호함으로써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지켜 나가자는 것인데, 그러한 방송법의 개정취지에는 충분히 동감을 하고 있으면서도 한편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과연 방송위원회가 그러한 법이 그들에게 권한을 주고 있는 만큼 실질적으로 그러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만큼의 자기 나름의 토대를 갖추고 있는지 그것이 사실상 의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위헌시비가 계속 되고 있는 법률들도, 사실상 공정거래법을 보게 되면 출자총액을 제한한다든지 아니면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해서 각종 규제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기업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해서 위헌시비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서 위헌시비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공정거래위원회나 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법이 자기에게 주고 있는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위상을 갖추고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이 지향하고 있는 방송위원회의 위상 강화를 통해서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법률에서 내용을 잘 가다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방송위원회 스스로가 법률이 자기에게 지워준 지위를 올바르게 견지하고 행사해 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방송법개정안에 대한 쟁점들을 검토하기에 앞서서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의회는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의원님들의 모임이고 따라서 직접적 민주적 정당성이라는 것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의회에서 제정하거나 개정한 법률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일응 헌법에 적합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의회가 그에 기초해서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재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응 위헌 문제가 되고 있는 법률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그것은 어디까지나 합헌인 것이고, 광범위한 입법재량의 범위 안에서 의회가 법률을 어떠한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제정하거나 개정하는지는 국민에 의해서 주어진 권한이고, 또한 헌법에 가급적이면 더욱 합치되도록 만드는 것이 책무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현재 방송법개정안과 관련해서 각 당에서 나온 개정안들 중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점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다액 출자자 등 변경승인에 관한 것인데요, 이 쟁점의 문제점은 방송사업자의 최다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처분하거나 양도하거나 합병 등으로 인해서 변경될 경우에 방송사업자가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주식의 처분 등은 원칙적으로 주주의 권리이고 자본주의사회에서 거래는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양도를 한다고 했을 때 당사자가 계약을 하게 되면 당사자 사이에서는 당연히 효력이 발생되고, 다만 그러한 주식의 양도를 가지고 회사에 대해서 대항하기 위해서는 명의개설할 것을 상법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그 효력이 발생하고, 다만 회사에 대해서만 대항하기 위한 요건으로 명의개설을 요구하고 있는 우리 상법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서 주식을 처분하는 것에 대해서 방송사업자가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 것이 재산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의견이 제시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의견이 나름대로 합리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질 여지도 또한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권이라는 것은 무제한적으로 보장이 되는 것이 아니고 헌법에 의해서 국가안전 또는 공공복리, 질서유지를 위해서 제한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과연 그러한 제한이 얼마나 합리적인가, 헌법적 관점에서 얼마나 합헌적인가를 따져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방송과 언론의 자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편성의 자유와 편집의 자유를 가장 침해하고 있는 요인으로 꼽는 것이 과거에는 정치권력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에 있어서는 방송사 또는 신문사의 사주를 꼽고 있고, 여기서 사주라 함은 직접적으로는 최다액 출자자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따라서 최다액 출자자 등이 주식의 처분 등을 통해서 변경이 되는 경우에 방송의 독립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그 제한의 목적성은 일단 정당하다고 보여지고, 그다음으로 방법의 적정성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는데 언론에 대한 최다액 출자자 또는 사주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지배라는 것이 사실상 주식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 제한의 방법 역시 주식의 처분이나 양도에 대한 제한이라는 방법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볼 때는 그 방법 또한 적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으로는 과연 이렇게 목적도 정당하고 또 방법도 적정하다고 했을 때 그 피해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최소화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봐야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방법의 적정성에서 보여지듯이 최다액 출자자나 또는 사주들이 방송이나 언론을 통제하고 실질적으로 사유화하고 있는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수단이 주식을 통한 지배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주식의 양도나 처분에 대한 규제를 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방송의 독립이나 공공성 확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특별한 대안이 없는 한에서는 피해 역시 최소화된다고 보여집니다.
또 법익의 균형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현재 방송법 개정이 추구하고 있는 정책적인 지향점이 방송의 공공성과 방송의 독립성을 강화한다는 측면이라고 보여지고, 그러한 방송의 공공성 또는 방송의 독립성이라는 것은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 제37조2항에 규정된 공공복리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러한 공익적 측면을 살펴볼 때 재산권 제한에 있어서 법익이라는 것이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법익은 균형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더군다나 최다액 출자자 등 변경승인에 대한 위헌시비가 일어나고 있는 데 대해서 실제로 이러한 최다액 출자자의 변경승인에 대한 방송법개정안의 규정들과 유사한 규정이 실정법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은행법 제15조, 그리고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2 제3항, 4항에서는 일정한 경우에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를 하게 하거나 또는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후에만 주식을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실정법적인, 비록 방송법이 아니라 금융 부분을 규제하고 있는 법률이긴 하지만 방송법에 규정된 내용과 굉장히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 법들이 실질적으로 존재하고 있고, 그 법들에 대해서 위헌 여부가 문제가 돼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이나 또는 헌법소원심판이 제기되지 않은 것으로 봐서는 방송법개정안에 나와 있는 최다액 출자자의 변경에 대한 방송위원회의 승인은 일응 합헌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방송사업자의 경영권이 사실상 변경된 경우에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사업자의 경영권이 사실상 변경된 경우라고 했을 때 일응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방송사업자 대표이사가 변경된다든지 또는 방송이사의 권한이 실질적으로 확대되거나 또는 축소되는 경우, 또 다른 예로는 편성책임자가 교체되는 경우 등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방송사업자의 경영권이 사실상 변경된다고 했을 때 대표이사의 변경이나 또는 방송편성책임자가 교체가 됨으로 인해서 방송의 독립성이라는 부분이 침해될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송사업자의 경영권이 사실상 변경이 되는 경우에 방송의 독립성을 지킨다는 측면에서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는 점은 일응 합헌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영권이 사실상 변경된다고 보여질 수 있는 경우들을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시행령에 구체적인 내용을 위임하게 된다면, 시행령이라는 것은 국회에서 입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입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가 제정한, 의회가 개정한 법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법보다 더 많은 내용을 시행령에 담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내용적 측면에서는 위헌의 여지가 없을지 몰라도 형식적 또는 절차적 측면에서는 위헌의 여지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나와 있는 개정안에 사실상 경영권이 변경된 경우의 구체적인 예가 무엇인지를 적시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지상파방송사업자 상호간 겸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는 헌법상의 기본적인 원칙으로서 권력분립을 이야기할 때 실질적 권력분립이란 기관 간 통제와 기관 내 통제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문사를 통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동종업계에 있는 신문사에 의해서 규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같은 이치로서 방송에 있어서도 방송사가 또 다른 방송사를 견제하도록 함으로써 균형을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데 실질적으로 겸영을 금지하는 취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헌법이 권력분립이란 얘기를 명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헌법조문 체계상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로 나누고 또 거기에 대해서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본다면 이러한 권력분립이라는 헌법상의 정신이 방송법이라는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구현이 돼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담긴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지상파방송사업자 상호간에 겸영을 금지하는 것은 합헌이라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재허가가 거부되거나 허가가 취소됐을 경우에 방송시설 등의 사용에 관해서 어떻게 규제를 할 것이냐의 문제인데요, 현재는 재허가가 취소됐을 경우에 그 후속조치에 대한 내용이 사실상 없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방송의 공공성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볼 때 방송이 우리나라에서 개시된 이래로 지금까지 중단된 적은 한번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허가가 취소돼서 그에 대한 후속조치가 없게 된다면 결국 방송은 새로운 사업자가 그 주파수를 사용하기 이전까지는 중단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중대한 사태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방송중단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재허가가 취소됐을 경우에 어떻게 규제를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왔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입법안을 보시면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준용하고 있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 개정안의 전반적인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토지의 공공성이라는 부분과 방송의 공공성이라는 부분이 과연 밀접한 관련성을 맺고 있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그렇게 토지수용법상의 내용들을 방송법에 사용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방송위원회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방송을 양수 받을 사람을 또 다시 지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간접적인 경로를 거치게 되긴 하지만 사실상 방송위원회가 새로이 그 사업을 양수 받게 될 자를 지정하는 그러한 결과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자칫하게 되면 법률상으로는 합헌이라고 이야기될 수 있더라도 특혜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립학교법 제25조를 보시게 되면 학교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임시이사, 언론에서는 통상적으로 관선이사라고 표현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임시이사와 유사한 그러한 지위를 방송법에 개정을 해서 방송이 중단되는 사태는 일단 멈추어 놓고 6개월이고 1년이고 2년이고 시한을 정해서 그 안에 최대한 빨리 허가가 취소된 사업자에게 이 사업을 양도하는 그러한 방법을 취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방송법 개정의 전반적인 내용은 방송위원회의 위상이 강화되고 그로 인해서 각 방송사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는 측면이 있고, 규제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주나 또는 최다액 출자자들로부터 방송을 보호함으로써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지켜 나가자는 것인데, 그러한 방송법의 개정취지에는 충분히 동감을 하고 있으면서도 한편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과연 방송위원회가 그러한 법이 그들에게 권한을 주고 있는 만큼 실질적으로 그러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만큼의 자기 나름의 토대를 갖추고 있는지 그것이 사실상 의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위헌시비가 계속 되고 있는 법률들도, 사실상 공정거래법을 보게 되면 출자총액을 제한한다든지 아니면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해서 각종 규제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기업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해서 위헌시비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서 위헌시비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공정거래위원회나 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법이 자기에게 주고 있는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위상을 갖추고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이 지향하고 있는 방송위원회의 위상 강화를 통해서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법률에서 내용을 잘 가다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방송위원회 스스로가 법률이 자기에게 지워준 지위를 올바르게 견지하고 행사해 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세 분의 진술이 모두 끝마쳤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시간은 7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먼저 정청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세 분의 진술이 모두 끝마쳤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시간은 7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먼저 정청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청래입니다.
그제 신문법에 대한 공청회도 했습니다. 신문법이나 방송법이나 한나라당이나 열린우리당 그리고 민주노동당이 낸 취지와 근본 목적, 정신 부분에 있어서는 상호 충돌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당이 낸 방송법개정안을 보면 실제로 방송에 대한 공공성, 공익성 강화 측면이 상당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은 궁극적인 수혜자이고 주권자인 시청자의 권익 강화를 개정안에 냈고 지금까지 방송법에서 개념규정이 되어 있지 않았던 시청자의 개념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 공영성을 강화하는 측면으로의 실질적인 개정안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실제로 한나라당에서 국가기간방송법이라고 2000년도에 통합했던 것을 다시 분리해서 냈습니다.
제가 방송법을 질의하기 전에 한나라당에서 낸 신문사주자유법에 보면 신문사의 방송으로의 진출, 방송 겸영 허용을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방송 겸영이 세계적인 추세이고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보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여러 가지 언론시장의 구조상 매우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방송법입니다마는 신문사주자유법에 나와 있는 방송 겸영 허용 주장에 대해서 김승수 교수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으십니까?
그제 신문법에 대한 공청회도 했습니다. 신문법이나 방송법이나 한나라당이나 열린우리당 그리고 민주노동당이 낸 취지와 근본 목적, 정신 부분에 있어서는 상호 충돌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당이 낸 방송법개정안을 보면 실제로 방송에 대한 공공성, 공익성 강화 측면이 상당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은 궁극적인 수혜자이고 주권자인 시청자의 권익 강화를 개정안에 냈고 지금까지 방송법에서 개념규정이 되어 있지 않았던 시청자의 개념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 공영성을 강화하는 측면으로의 실질적인 개정안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실제로 한나라당에서 국가기간방송법이라고 2000년도에 통합했던 것을 다시 분리해서 냈습니다.
제가 방송법을 질의하기 전에 한나라당에서 낸 신문사주자유법에 보면 신문사의 방송으로의 진출, 방송 겸영 허용을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방송 겸영이 세계적인 추세이고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보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여러 가지 언론시장의 구조상 매우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방송법입니다마는 신문사주자유법에 나와 있는 방송 겸영 허용 주장에 대해서 김승수 교수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으십니까?

저는 원천적으로 일간지와 방송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국민에게 서비스가 되고 있고 공익기능이 강조되면서 독립성이 강조되는 중요한 매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두 매체에 대해서 그동안 사회적으로 많은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역시 그 중요성과 영향력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단 3개의 신문재벌에 의해서 여론시장의 흐름이 좌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신문보다 더 영향력이 큰 방송과 신문이 합친다면 그것은 너무나 파괴적이고 반사회적인 결과를 가져오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역시 그 중요성과 영향력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단 3개의 신문재벌에 의해서 여론시장의 흐름이 좌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신문보다 더 영향력이 큰 방송과 신문이 합친다면 그것은 너무나 파괴적이고 반사회적인 결과를 가져오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신문법이든 방송법이든 전체 언론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같이 통합적으로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에서 낸 신문법에 보면 실제로 일간신문의 시장점유율 20%가 안 되면 방송에 진출할 수 있도록 했는데 한나라당의 신문법에 보면 지금까지 경제지, 특수지까지 다 일간신문의 개념으로 포함했기 때문에 특정사에 대한 시장점유율을 인위적으로 20% 이내로 규정을 하고 그것을 방송으로 진출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론의 자유라는 것은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자유와 요즘은 자본으로부터 자유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내용적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에서 지금 제출한 국가기간방송법에 의하면 KBS 경영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교섭단체에서 나눠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회 독자적으로 행사를 하겠다는 것이고 경영위원 9명도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야가 나눠서 추천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더욱더 심각한 것은 KBS에 대한 예산 승인도 국회에서 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KBS를 지배하는 경영구조도 국회에서 장악하고 예산도 장악하겠다는 것이지요.
저는 이것이 실제로 언론의 자유의 핵심적인 내용인 권력으로부터의 자유에 180도 정면으로 충돌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기본적인 정신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재영 교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언론의 자유라는 것은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자유와 요즘은 자본으로부터 자유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내용적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에서 지금 제출한 국가기간방송법에 의하면 KBS 경영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교섭단체에서 나눠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회 독자적으로 행사를 하겠다는 것이고 경영위원 9명도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야가 나눠서 추천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더욱더 심각한 것은 KBS에 대한 예산 승인도 국회에서 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KBS를 지배하는 경영구조도 국회에서 장악하고 예산도 장악하겠다는 것이지요.
저는 이것이 실제로 언론의 자유의 핵심적인 내용인 권력으로부터의 자유에 180도 정면으로 충돌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기본적인 정신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재영 교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송 자체가 정치적인 독립을 달성하는 것은 2000년 방송법 제정하면서 어느 정도 성취를 했고 그 이후에도 많은 진전이 있었는데 국가기간방송법을 통해서 경영위원회를 만들어서 하겠다는 것 자체는 다시 그 이전으로 되돌리려는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에서 제출한 신문법에 의하면 편집위원회를 두도록 명시적으로 의무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송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방송편성위원회를 설치하고 편성규약을 제정하는 것이 신문으로 보면 편집권의 침해이고 방송으로 보면 편성권의 침해, 실제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독소조항이라고 한나라당에서 주장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학웅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편성위원회를 설치하고 편성규약을 제정하려고 하는 목적 자체가 지금 현재 방송사에 대한 사주의 지배하에서 방송에 있어서의 독립의 핵심적인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는 편성의 자유를 보장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것을 마치 방송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 자체가 제 생각에는 굉장히 곡해해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당의 입법취지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문법에 독자권익위원회를 두고 독자의 권익을 상당히 비중 있게 다루기 위해서 앞부분으로 뺐습니다. 방송법에도 시청자 권익,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이런 부분을 저희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 디테일하게 우리가 접근해 본다면 시청자가 참여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심의를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느냐, 심의를 과도하게 하면 시청자 참여를 제한하게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을 너무 느슨하게 적용하면 실제로 방송의 공공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경계지점이 상당히 애매모호합니다. 좀 두루뭉술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김학웅 변호사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실제 디테일하게 우리가 접근해 본다면 시청자가 참여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심의를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느냐, 심의를 과도하게 하면 시청자 참여를 제한하게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을 너무 느슨하게 적용하면 실제로 방송의 공공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경계지점이 상당히 애매모호합니다. 좀 두루뭉술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김학웅 변호사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기본적으로 시청자프로그램을 방송을 통해서 여러 시청자들이 볼 수 있게 하려는 의도는 무엇이었냐 하면 지금까지 방송이 가지고 있는 일방향성을 배제하고 가급적이면 시청자들이 방송에 액세스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려고 하는 데 그 기본적인 취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그에 대해서 규제내용은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제가 여기서 딱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가급적이면 시청자들의 참여의 폭이 넓어져야 되고 그 소재나 내용에 있어서도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규제 자체는 소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웅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노웅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노웅래 위원입니다.
현재 문광위에 상정된 방송법개정안은 10건, 입법청원 1건, 한나라당이 제출한 국가기간방송법 제정안, 또 EBS 관련 3개 그래서 모두 15개 방송법개정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한나라당의 국가기간방송법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나라당의 국가기간방송법을 보면 현행 방송법에서 KBS에 관한 규정만 따로 떼어서 이를 교육방송공사법과 합해서 법안을 만들자는 얘기인데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한나라당의 국가기간방송법으로 하더라도 KBS와 EBS가 방송위원회 감독을 피할 수 없고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KBS와 EBS에 대한 규정을 따로 떼어서 통합방송법 체계 자체를 붕괴시킬 필요가 있느냐 하는 데에서 의문을 가질 수가 있고요. 차라리 꼭 그렇게 해야 된다면 교육방송공사법을 방송법과 통합하는 게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나라당 국가기간방송법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일단 논란이 많은데요. KBS 경영위원회 위원들을 국회에서 선임하고 KBS 예산을 국회에서 심의하자는 것인데 이것은 KBS와 언론노조에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방송이 권력의 홍보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과 방송이 자칫 정쟁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면에서 이것은 충분히 반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방송법개정안 관련해서는 15개 법안이 모두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안 자체 개정안별로 논의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해당 조문이나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중에 청소년들을 유해한 방송프로그램으로부터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시청차단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시키자 하는 법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청차단장치(V-Chip)’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얘기 듣기로는 V-Chip이라는 것은 아마 시청차단장치의 미국 상표 이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청차단장치라고 해야지 거기에 V-Chip을 포함시키면 오해의 소지가 있고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방송편성위원회 설치와 편성규약 제정은 기본적으로 그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마는 방송사의 임직원조차 방송편성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봉쇄하는 것은 자칫 그 취지와 달리 방송편성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내용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것은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개정안을 보면 방송사업의 허가와 재허가, 변경승인에 관한 사안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법조문 내용을 보면 “경영권이 사실상 변경되는 경우”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법조문으로서는 적합하지 않을 정도로 모호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더 구체적으로 법조문에 적합하게 표현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보고요.
(이미경 위원장, 우상호 간사와 사회교대)
그리고 주식변경의 승인신청 부분을 방송사업자가 하도록 해 놓았는데 이것은 신청주체를 방송사업자가 아니라 주식변경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사실상의 최다액 출자자로 변경해야 본래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청자권익강화 규정은 대체로 바람직하지만 시청자위원회 사내 사무국, 그리고 시청자불만처리센터까지 두도록 한 것은 이미 방송위원회에서도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가 있는 만큼 과도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봤고요.
또 개정안 중에 범죄 관련 보도행위의 준수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취지에는 동의를 하나 이 부분은 방송법 제5조(방송의 공적 책임)제3항을 보면 “방송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규정이 있는 만큼 개정안의 내용은 이미 현행 방송법에 담겨져 있는데 굳이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지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 방송법개정안이 논의가 되고 있는게, 15개인데요. 조만간에 방송․통신 융합을 포함한 전면적인 방송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서 논의되어야지 전면적인 방송법 개정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문광위에 상정된 방송법개정안은 10건, 입법청원 1건, 한나라당이 제출한 국가기간방송법 제정안, 또 EBS 관련 3개 그래서 모두 15개 방송법개정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한나라당의 국가기간방송법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나라당의 국가기간방송법을 보면 현행 방송법에서 KBS에 관한 규정만 따로 떼어서 이를 교육방송공사법과 합해서 법안을 만들자는 얘기인데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한나라당의 국가기간방송법으로 하더라도 KBS와 EBS가 방송위원회 감독을 피할 수 없고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KBS와 EBS에 대한 규정을 따로 떼어서 통합방송법 체계 자체를 붕괴시킬 필요가 있느냐 하는 데에서 의문을 가질 수가 있고요. 차라리 꼭 그렇게 해야 된다면 교육방송공사법을 방송법과 통합하는 게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나라당 국가기간방송법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일단 논란이 많은데요. KBS 경영위원회 위원들을 국회에서 선임하고 KBS 예산을 국회에서 심의하자는 것인데 이것은 KBS와 언론노조에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방송이 권력의 홍보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과 방송이 자칫 정쟁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면에서 이것은 충분히 반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방송법개정안 관련해서는 15개 법안이 모두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안 자체 개정안별로 논의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해당 조문이나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중에 청소년들을 유해한 방송프로그램으로부터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시청차단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시키자 하는 법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청차단장치(V-Chip)’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얘기 듣기로는 V-Chip이라는 것은 아마 시청차단장치의 미국 상표 이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청차단장치라고 해야지 거기에 V-Chip을 포함시키면 오해의 소지가 있고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방송편성위원회 설치와 편성규약 제정은 기본적으로 그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마는 방송사의 임직원조차 방송편성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봉쇄하는 것은 자칫 그 취지와 달리 방송편성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내용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것은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개정안을 보면 방송사업의 허가와 재허가, 변경승인에 관한 사안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법조문 내용을 보면 “경영권이 사실상 변경되는 경우”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법조문으로서는 적합하지 않을 정도로 모호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더 구체적으로 법조문에 적합하게 표현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보고요.
(이미경 위원장, 우상호 간사와 사회교대)
그리고 주식변경의 승인신청 부분을 방송사업자가 하도록 해 놓았는데 이것은 신청주체를 방송사업자가 아니라 주식변경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사실상의 최다액 출자자로 변경해야 본래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청자권익강화 규정은 대체로 바람직하지만 시청자위원회 사내 사무국, 그리고 시청자불만처리센터까지 두도록 한 것은 이미 방송위원회에서도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가 있는 만큼 과도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봤고요.
또 개정안 중에 범죄 관련 보도행위의 준수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취지에는 동의를 하나 이 부분은 방송법 제5조(방송의 공적 책임)제3항을 보면 “방송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규정이 있는 만큼 개정안의 내용은 이미 현행 방송법에 담겨져 있는데 굳이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지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 방송법개정안이 논의가 되고 있는게, 15개인데요. 조만간에 방송․통신 융합을 포함한 전면적인 방송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서 논의되어야지 전면적인 방송법 개정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재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윤입니다.
방송은 정치권력으로부터, 그리고 자본으로부터 독립되어서 방송인들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방송되어질 때 올바른 방송문화가 자리매김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한나라당이 제출한 국가기간방송법안은 KBS의 예산을 심의하는 권한까지 국회가 갖는다면 정치권력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공영방송이 재원구조를 획기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저는 그 자본으로부터 독립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재원구조를 바꿀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될 수 있는 방안들이 더욱더 법에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방송위원회의 위상이 훨씬 제고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방송위원회가 방송영상정책에 관해서는 문화관광부와 합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개정되어서 협의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만 방송위원회가 제대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방송위원회가 실질적으로…… 현행 방송국들의 편성의 자율성은 확보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KBS, MBC, SBS 할 것 없이 경영의 문제, 경영을 보다 투명하게 하고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실질적 감독기능이 방송위원회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방송위원회의 위상이 제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김승수 교수님의 여기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방송은 정치권력으로부터, 그리고 자본으로부터 독립되어서 방송인들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방송되어질 때 올바른 방송문화가 자리매김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한나라당이 제출한 국가기간방송법안은 KBS의 예산을 심의하는 권한까지 국회가 갖는다면 정치권력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공영방송이 재원구조를 획기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저는 그 자본으로부터 독립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재원구조를 바꿀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될 수 있는 방안들이 더욱더 법에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방송위원회의 위상이 훨씬 제고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방송위원회가 방송영상정책에 관해서는 문화관광부와 합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개정되어서 협의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만 방송위원회가 제대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방송위원회가 실질적으로…… 현행 방송국들의 편성의 자율성은 확보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KBS, MBC, SBS 할 것 없이 경영의 문제, 경영을 보다 투명하게 하고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실질적 감독기능이 방송위원회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방송위원회의 위상이 제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김승수 교수님의 여기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다시 한번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방송위원회 위상 강화 문제인데요. 첫 번째는 문화관광부와 정책을 합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은 협의로 바꿔져야 된다는 부분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공영방송의 재원구조를 바꾸기 위한 부분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방송위원회의 실질적인 방송에 대한 경영을 감시 감독할 수 있는 기능이 더욱더 강화되어야 되지 않는가 여기에 대한 세 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첫째는 위원님 말씀대로 문화관광부와 방송위원회의 관계는 상호 협조적인 관계, 협력적인 관계이면 충분하지 어떤 사항에 대해서 합의한다는 게 사실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저도 방송개혁위원회에 참여를 하는 실행위원으로서 당시에도 합의를 반대하고 협의를 주장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협의 정도이면 충분하겠다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 재원구조 문제는 대단히 절실합니다. 문제는 지금 현재의 절차가 KBS 이사회를 거쳐서 방송위원회, 국회로 오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보니까 남의 동네의 임금 올려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꺼리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드리건대 수신료 인상 문제, 방송광고 단가 문제, 방송발전기금 관리 문제를 포함한 일체의 방송재정을 다루는 방송재정조사위원회를 옛날부터 주장을 해 왔었습니다. 일종의 독일식인데요. 그래서 독립된 기구로 만들고 거기에서 수신료 인상액을 얼마로 할 것인지 내년에 방송광고 단가를 얼마로 할 것인지 금액을 제안하고 국회가 특별한 이견이 없을 때는 그 금액을 통과시켜 주는 방식으로 방송 재정의 독립성과 다원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삼아서 한국에서도 방송 재정의 중요성이 늘고 독립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방송재정조사위원회 같은 독립된 기구…… 저는 그게 국회가 관여해도 좋고 정부가 관여하고 방송위원회, 시민단체, 학계가 같이…… 어차피 이것은 돈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는 정치적인 문제보다 재정 문제를 좀더 많이 신경 써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재원구조 문제는 대단히 절실합니다. 문제는 지금 현재의 절차가 KBS 이사회를 거쳐서 방송위원회, 국회로 오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보니까 남의 동네의 임금 올려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꺼리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드리건대 수신료 인상 문제, 방송광고 단가 문제, 방송발전기금 관리 문제를 포함한 일체의 방송재정을 다루는 방송재정조사위원회를 옛날부터 주장을 해 왔었습니다. 일종의 독일식인데요. 그래서 독립된 기구로 만들고 거기에서 수신료 인상액을 얼마로 할 것인지 내년에 방송광고 단가를 얼마로 할 것인지 금액을 제안하고 국회가 특별한 이견이 없을 때는 그 금액을 통과시켜 주는 방식으로 방송 재정의 독립성과 다원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삼아서 한국에서도 방송 재정의 중요성이 늘고 독립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방송재정조사위원회 같은 독립된 기구…… 저는 그게 국회가 관여해도 좋고 정부가 관여하고 방송위원회, 시민단체, 학계가 같이…… 어차피 이것은 돈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는 정치적인 문제보다 재정 문제를 좀더 많이 신경 써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역방송의 활성화가 지역의 균형발전이나 방송문화의 다양성을 위해서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방송위원회 위원의 선임에도 지역을 대표할 수 있고 지역방송을 활성화할 수 있는 위원이 상임위원이나 부위원장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도 찬성합니다. 지금 열린우리당안에도 그게 나와서 개인적으로는 지방에 있는 선생으로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참여정부의 과제 중 하나가 지역분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라도 방송위원회의 지역대표성이 한 분이라도 인정이 된다면 그 나름대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영방송의 성격을 규정할 때 첫 번째는 재원구조의 공영성이고 두 번째는 방송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송프로그램의 공익성, 공영성을 더 높여서 실제로 국민의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영방송에 법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재영 교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송프로그램의 공익성, 공영성을 더 높여서 실제로 국민의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영방송에 법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재영 교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공영방송사가 알아서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사회적으로 공영방송 프로그램의 편향성이라든가 이런 시비가 많이 있지만 따지고 보면 문제가 그렇게 심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영방송은 공영방송 채널 하나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사회 속에서 존재하고 사회 여론의 전반적인 측면이라든가 다양성 그리고 사회에서 대접 받지 못하고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의 시각 자체를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 주류라든가 아니면 기득권층의 시각에서는 다소 편향된 것 같이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공영방송이 본연의 역할을 못한다면 그때 법이나 제도가 불가피하게 동원될 수 있는 성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영방송은 공영방송 채널 하나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사회 속에서 존재하고 사회 여론의 전반적인 측면이라든가 다양성 그리고 사회에서 대접 받지 못하고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의 시각 자체를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 주류라든가 아니면 기득권층의 시각에서는 다소 편향된 것 같이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공영방송이 본연의 역할을 못한다면 그때 법이나 제도가 불가피하게 동원될 수 있는 성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김재영 교수님께서 지역방송의 방송발전기금 징수율 인하를 주장하시면서 지역민방의 잉여자금을 프로그램 제작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강제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셨는데 그것은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프로그램 제작에다 투자할 수 있는 강제적 장치를 마련한다면 어떤 방안이 있겠습니까?
김재영 교수님께서 지역방송의 방송발전기금 징수율 인하를 주장하시면서 지역민방의 잉여자금을 프로그램 제작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강제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셨는데 그것은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프로그램 제작에다 투자할 수 있는 강제적 장치를 마련한다면 어떤 방안이 있겠습니까?

방송발전기금 징수율 자체는 방송위원회에서 해마다 두 차례에 걸쳐서 고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방송에 대해서는 일단 비율 자체를 현행보다 낮추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방송법의 어떤 조항이 될지 모르겠는데 민영이든, 공영이든 지역방송에 대한―물론 현재 차등적 규제조항 자체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많은 육성책이 나오는 대신에 지역방송으로서 해야 하는 공익적 의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조항을 별도로 만드는 방식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지역방송이 이윤창출 구조가 됨에도 불구하고 자체 프로그램 제작률이 낮은데 저는 자체 프로그램 제작률을 높임으로써 지역문화도 활성화될 수 있고 지역방송도 활성화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실제로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상호 간사, 이미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렇기 때문에 법조항으로 만들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가 일을 처리해 나가는 데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만 듣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상호 간사, 이미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렇기 때문에 법조항으로 만들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가 일을 처리해 나가는 데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만 듣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구체적인 법조항을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현행 방송법 체계에서는 지역방송 잉여자금의 일부를 프로그램에 환원하도록 하는 것을 법에 넣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마는 지역신문특별법과 같은 별도의 법으로 존재시키기보다는 현행 방송법 내에 포함해서 그 안에서 지역방송이 여러 가지 자체 제작비라든가 이런 것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혜택이라든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방송 겸영이라든지 한나라당에서 발의한 국가기간방송법에 대해서 이후에 다른 위원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열린우리당 법안과 민주노동당 법안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몇 가지 질의를 할까 합니다.
그 차이점 가운데 민영방송의 소유지분 비율문제라든지 방송발전기금의 징수율에 대해서는 법안심사소위라든지 상임위에서 조정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다만 아까 김학웅 변호사께서 현행법상으로도 방송위원회의 위상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그 권한과 위상에 맞게 자기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토대나 역량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저는 법률적으로 직무 또는 위상 이런 부분이 명확히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행법도 그렇고 열린우리당에서 내놓은 법안에도 방송위원회가 모든 방송정책을 결정할 때는 문화관광부장관이나 정통부장관 즉 정부와의 합의를 전제로 하고 있는 반면에 방송영상산업진흥정책 수립이라든지 방송기술이나 시설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방송위원회와 어떤 사전협의나 합의도 없이 독자적으로 문화관광부나 정통부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대단히 모순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난 국감에서도 누누이 지적되었는데 방송발전기금이 방송과 관련 없는 사업이 계속 포함돼서 기금평가에서 최하위권입니다. 따라서 민주노동당에서는 방송위원회가 방송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결정할 때 반드시 문화관광부장관과 합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협의로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김승수 교수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 차이점 가운데 민영방송의 소유지분 비율문제라든지 방송발전기금의 징수율에 대해서는 법안심사소위라든지 상임위에서 조정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다만 아까 김학웅 변호사께서 현행법상으로도 방송위원회의 위상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그 권한과 위상에 맞게 자기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토대나 역량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저는 법률적으로 직무 또는 위상 이런 부분이 명확히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행법도 그렇고 열린우리당에서 내놓은 법안에도 방송위원회가 모든 방송정책을 결정할 때는 문화관광부장관이나 정통부장관 즉 정부와의 합의를 전제로 하고 있는 반면에 방송영상산업진흥정책 수립이라든지 방송기술이나 시설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방송위원회와 어떤 사전협의나 합의도 없이 독자적으로 문화관광부나 정통부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대단히 모순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난 국감에서도 누누이 지적되었는데 방송발전기금이 방송과 관련 없는 사업이 계속 포함돼서 기금평가에서 최하위권입니다. 따라서 민주노동당에서는 방송위원회가 방송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결정할 때 반드시 문화관광부장관과 합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협의로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김승수 교수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 관계는 이번에 전적으로 국회에서 정리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이 학계의 다수의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행법상의 합의를 협의로 바꿔야 된다는 데 동의하시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김재영 교수님도 마찬가지입니까?

저는 합의나 협의 자체에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협의로 바꾼다고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의 전반적인 정책과제라든가 이런 것은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할 수 있고 대신에 방송위원회가 만약 그 문구 자체가 문제여서 무엇을 집행할 때 장애가 된다면……
저는 방송위원회가 그런 중차대한 업무를 떠안았을 때 그것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이라든가 위상 이런 것이 우선시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그 문구 자체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방송위원회가 그런 중차대한 업무를 떠안았을 때 그것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이라든가 위상 이런 것이 우선시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그 문구 자체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한번 따로 이야기를 나누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재작년이라고 기억하는데 원주유선방송이 유흥업소인 룸살롱광고를 방영해서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방송위원회에서는 업무정지처분을 내렸는데 방송사가 이에 대해서 불복했습니다. 그래서 소를 제기했는데 법원에서는 방송위원회의 월권이다, 허가 또는 허가취소에 대한 권한이 없는 방송위원회가 업무정지처분을 내린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해서 이것이 아주 애매하게 처리가 되어 버린 전례가 있습니다.
현재 방송위원회가 방송재허가심사를 하고 사후감독, 방송사업권 부여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허가권은 정통부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서 오는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허가권도 방송위원회로 돌려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방송의 독립, 방송위원회의 위상 강화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열린우리당에서는 아무런 입장 없이 현행법대로 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김승수 교수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다른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재작년이라고 기억하는데 원주유선방송이 유흥업소인 룸살롱광고를 방영해서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방송위원회에서는 업무정지처분을 내렸는데 방송사가 이에 대해서 불복했습니다. 그래서 소를 제기했는데 법원에서는 방송위원회의 월권이다, 허가 또는 허가취소에 대한 권한이 없는 방송위원회가 업무정지처분을 내린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해서 이것이 아주 애매하게 처리가 되어 버린 전례가 있습니다.
현재 방송위원회가 방송재허가심사를 하고 사후감독, 방송사업권 부여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허가권은 정통부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서 오는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허가권도 방송위원회로 돌려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방송의 독립, 방송위원회의 위상 강화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열린우리당에서는 아무런 입장 없이 현행법대로 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김승수 교수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중요한 지적이신데 어차피 정보통신부는 해체되거나 대폭 축소되어야 되는 기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구성된다면 자연스럽게 그동안에 정통부가 가지고 있던―형식적이지만―기술적 허가권을 가져오게 되지 않겠느냐, 결국 빠른 시간 내에 국회의원님들께서 방송통신위원회를 만드시면 그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가 하고 있는 기술적인 부분, 기술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단절시키고 방송위원회가 하도록 한다는 것은, 지금 방송위원회에는 연구조직이라든가 기술조직이 없습니다. 그리고 방송위원회 9명의 위원 중에는 기술자가 1명도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취약한 상태에서 기술문제까지 한꺼번에 가져온다는 것은 무리다, 어차피 방송통신위원회가 생기면 그때 해도 늦지는 않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가 하고 있는 기술적인 부분, 기술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단절시키고 방송위원회가 하도록 한다는 것은, 지금 방송위원회에는 연구조직이라든가 기술조직이 없습니다. 그리고 방송위원회 9명의 위원 중에는 기술자가 1명도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취약한 상태에서 기술문제까지 한꺼번에 가져온다는 것은 무리다, 어차피 방송통신위원회가 생기면 그때 해도 늦지는 않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짧은 것을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발제하시면서 지적하신 것이 4개 법안 공히 그리고 여야가 올린 청원까지 지금 시장은 방송․통신 융합이 급격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비책으로서의 통합 규제기구 또는 방송통신융합법으로서의 안이 대단히 부족하다,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러셨는데 그러면 향후에는 일단 통합 규제기구를 만들어야 되겠지요. 또는 이후에 통합법을 개정을 하든지……
그런데 그 이전에라도 과도기적으로 어떤 제도의 틀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은지? 그것이 아니면 이번 법안에 넣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아까 발제하시면서 지적하신 것이 4개 법안 공히 그리고 여야가 올린 청원까지 지금 시장은 방송․통신 융합이 급격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비책으로서의 통합 규제기구 또는 방송통신융합법으로서의 안이 대단히 부족하다,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러셨는데 그러면 향후에는 일단 통합 규제기구를 만들어야 되겠지요. 또는 이후에 통합법을 개정을 하든지……
그런데 그 이전에라도 과도기적으로 어떤 제도의 틀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은지? 그것이 아니면 이번 법안에 넣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은 아까 변호사님도 말씀하셨는데 방송위원회의 정치적 독립성, 그리고 전문성 이런 것들이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예컨대 아시다시피 방송위원회에 CATV나 방송시장, 방송산업을 충분히 조사․분석할 수 있는 조사기관 하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는 만들어 놓았는데, 기둥은 다 세워 놨는데 서까래가 없는 실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방송정책의 핵심은 충분하고 완전한 방식으로 시장을 조사하고 국민여론을 시청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현재 방송위원회의 구조와 기능, 인력으로서는 그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장치를 해 놓고 기술 부분을 흡수하고 통신 부분을 흡수해야지 지금 급격하게 마냥 권한을 늘리는 것이 과연 능사인가 하는 데 대해 저 개인적으로 조금은 의문이 있습니다.
예컨대 아시다시피 방송위원회에 CATV나 방송시장, 방송산업을 충분히 조사․분석할 수 있는 조사기관 하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는 만들어 놓았는데, 기둥은 다 세워 놨는데 서까래가 없는 실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방송정책의 핵심은 충분하고 완전한 방식으로 시장을 조사하고 국민여론을 시청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현재 방송위원회의 구조와 기능, 인력으로서는 그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장치를 해 놓고 기술 부분을 흡수하고 통신 부분을 흡수해야지 지금 급격하게 마냥 권한을 늘리는 것이 과연 능사인가 하는 데 대해 저 개인적으로 조금은 의문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호 위원입니다.
한나라당의 국가기간방송법안을 보면 가장 중점이 되는 것이 경영위원회 설치입니다. 경영위원회를 통해서 독립적인 방송을 만들자는 것인데 참 역설적으로 들리거든요. 경영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국회 교섭단체대표들과 협의하여 국회의장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는 각 정당의 대표들로 구성이 되면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고, 아까 김승수 선생님께서는 반대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진술인들도 동의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한나라당의 국가기간방송법안을 보면 가장 중점이 되는 것이 경영위원회 설치입니다. 경영위원회를 통해서 독립적인 방송을 만들자는 것인데 참 역설적으로 들리거든요. 경영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국회 교섭단체대표들과 협의하여 국회의장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는 각 정당의 대표들로 구성이 되면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고, 아까 김승수 선생님께서는 반대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진술인들도 동의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저는 반대합니다.

김학웅 변호사님도 반대하십니까?

저도 반대를 합니다. 하지만 이념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그렇게 하는 것이 민주적 정당성을 좀더 직접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현실과 명분이라는 것이 괴리가 되기는 하지만, 그러한 합리적인 이유도 제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방송의 공익성이나 공정성이 많이 훼손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은 그것이 일응 대립되고 또 일응 합치하는 측면인 것이, 지금 방송의 공공성이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반대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한나라당 측에서 제시하고 있는 안에 있어서, 그 내용에 있어서 헌법적인 이념 부분들에 대해서는……

변호사님,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게 일본의 NHK 같은 곳인데, 일본이나 영국 같은 데는 정치구조가 내각책임제로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대통령중심제에서는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영위원의 임명과 해임권의 이중구조를 지적하고 싶거든요. 방송위원회는 경영위원회에 대해 해임을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임명절차에서는―이는 국회의장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방송위원회의 관여가 전혀 없거든요. 해임은 방송위원회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중구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경영위원의 임명과 해임권의 이중구조를 지적하고 싶거든요. 방송위원회는 경영위원회에 대해 해임을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임명절차에서는―이는 국회의장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방송위원회의 관여가 전혀 없거든요. 해임은 방송위원회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중구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체계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KBS 예산안의 국회 승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짧게 세 분 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짧게 세 분 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것은 대단히 재앙적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독립성을 지켜 줘야 되는데 그분을 데려다 놓고 국회에서 정치적인 것, 또는 사상적인 것을 검증할 텐데 그래 가지고 정치적 독립성이 확보될 수 있을지 저는 아주 의문입니다.
다만 국회에서 청문회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사장 임명절차의 투명성, 독립성을 위한 장치를 마련해 주신다면 참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국회에서 청문회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사장 임명절차의 투명성, 독립성을 위한 장치를 마련해 주신다면 참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김재영 교수님께서는 어떠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한나라당은 정당 중에서 가장 시장원칙을 신봉하고 시장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정당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정당에서…… 이 국가기간방송법은 심하게 말씀드리면 공영방송보다 더 나아가는 사회주의적인 정책입니다. 굉장히 모순적인 방안을 내놓았기 때문에 이 법안 자체도 서로 모순되는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안을 갖고 사장을 임명하고 이런 문제도 그 하나하나로 볼 수 없는……
그래서 예산안을 갖고 사장을 임명하고 이런 문제도 그 하나하나로 볼 수 없는……

반대한다는 의견이지요?

예.

김학웅 변호사님도 반대하시지요?

예.

그다음에 아까 김승수 교수님은 KBS수신료 인상을 국회에서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수신료는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까?

개인적으로 현재 공영방송의 추세에 비추어 보건대 혼합재원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수신료를 비롯한 공적재원이 압도적인 주가 되어서 대체적으로 한 70%의 수신료를 상정한다면 국민들에게 큰 부담을 안겨 주지 않는 상태에서 월 4000원 정도가 좋을 것 같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4000원에서 그치지 말고 광고라든가 이런 것은 대폭 삭감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것은 아주 많이 삭감이 되어서 공영방송이 공적재원 위주로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4000원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4000원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4000원이 적정선이라고 생각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방송발전기금에 대해서, 지역방송의 경우에는 방송발전기금을 4.37%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SBS의 경우에 5.45%를 징수하고 있는데 지역방송인 경우에는 좀 인하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까존경하는 김재윤 위원님께서도 지역방송 발전을 위해서 뭔가 배려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방송의 경우에 방송발전기금을 4.37%징수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다음에 방송발전기금에 대해서, 지역방송의 경우에는 방송발전기금을 4.37%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SBS의 경우에 5.45%를 징수하고 있는데 지역방송인 경우에는 좀 인하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까존경하는 김재윤 위원님께서도 지역방송 발전을 위해서 뭔가 배려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방송의 경우에 방송발전기금을 4.37%징수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현재 지역방송사들 중에서 SBS만 높고 다른 지역민방들은 낮은데 이 격차를 훨씬 더 낮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역민방이 낮아져야 되고 특히 디지털 전환은 모든 방송사가 준비하고 있는데, 물론 이윤을 거두고 있기는 하지만, 그 재원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도 더 낮추거나 아니면 낮추지 않을 경우에는 디지털로 전환하는 비용을 방송발전기금에서 지역방송에 지원해 주는 방안을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SBS의 방송발전기금 5.45%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현행 상한선이 6%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올해 하반기에 0.2%p 정도 인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의 광고매출액 상황을 감안해서 결정하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영방송사가 거둘 수 있는 수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거의 유일한 장치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할 때 최대한으로 사회환원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면 안 될까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 질의를 듣고 같이 답해 주십시오.
민방 재허가 과정에 있어서 공영방송과 민영방송, 중앙과 지역방송을 공히 같은 잣대를 대도 괜찮은지요?
민방 재허가 과정에 있어서 공영방송과 민영방송, 중앙과 지역방송을 공히 같은 잣대를 대도 괜찮은지요?

그 잣대는 좀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SBS의 방송발전기금은 적어도 공영방송의 2배 이상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SBS의 모기업인 태영은 연간 매출액이 약 6000억에서 7000억 되는 재벌급 기업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SBS에서 돈을 벌뿐만 아니고 그 배후에는 분명히……
태영이라는 기업이 지난 10년 동안에 성장한 추세로 보건대 태영과 SBS, 그리고 산하 계열그룹을 합치면 1년에 거의 1조가 넘는 방대한 재벌그룹입니다. 그들에게 공영방송과 같이 아주 짜디짜게 운영해야 되는 방송사와 똑같은 기금을 내도록 하는 것은 무리이고, 특히 그동안 SBS는 전국적인 송출을 해 왔는데 그것을 공영방송 송출시설에 의존해 왔습니다.
특히 제가 문제 삼는 것은 그렇게 막대한 돈을 벌었으면서도 난시청지역 해소를 위해서 과연 SBS가 어떤 일를 했는지 대단히 궁금하고 사회적 기여가 매우 부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SBS의 방송발전기금은 적어도 공영방송의 2배 이상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SBS의 모기업인 태영은 연간 매출액이 약 6000억에서 7000억 되는 재벌급 기업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SBS에서 돈을 벌뿐만 아니고 그 배후에는 분명히……
태영이라는 기업이 지난 10년 동안에 성장한 추세로 보건대 태영과 SBS, 그리고 산하 계열그룹을 합치면 1년에 거의 1조가 넘는 방대한 재벌그룹입니다. 그들에게 공영방송과 같이 아주 짜디짜게 운영해야 되는 방송사와 똑같은 기금을 내도록 하는 것은 무리이고, 특히 그동안 SBS는 전국적인 송출을 해 왔는데 그것을 공영방송 송출시설에 의존해 왔습니다.
특히 제가 문제 삼는 것은 그렇게 막대한 돈을 벌었으면서도 난시청지역 해소를 위해서 과연 SBS가 어떤 일를 했는지 대단히 궁금하고 사회적 기여가 매우 부진하다고 생각합니다.

재허가에 대해서 지역방송과 중앙방송에 같은 잣대를 대는 것이 정당한지?

저는 달라져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역할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입니다.
이번이 방송법 개정에 있어서 두 번째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난 2000년도 통합방송법이 제정될 당시에는 바로 방송의 민주화를 통해 방송사 내부와 외부의 힘에 의해서 방송의 독립성과 시청자 권익 강화를 위해서 2000년도에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그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는 의미가 있겠고, 다음번에는 아마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면서 또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되는 절차가 남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첫 번째로 통합방송법이 만들어졌든, 지금 방송법이 개정되든, 그다음에 방송․통신 융합에 따라서 또 새로운 법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방송이 가져야 될, 또 방송법에서 포함되어야 될 방송의 기능은 변함이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언론매체로서의 자유와 독립성을 어떻게 확보해야 될 것인가―이것이 바로 정치권력과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이라고 하겠지요―이 기능은 앞으로도 계속 추구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공적 매체로서의 공공성과 공익성 확보의 문제는 어떤 시점에서도 똑같이 그 기능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적 매체로서의 공공성과 공익성은 뭔가 하면,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세력들의 이야기가 반영이 되고 어떠한 식으로든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방송법에서 만들어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어떠한 방송법이 개정되어도 시청자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이 방송의 편성이라든가 이런 데에 포함되어야 될 내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위원님들께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앞으로 우리의 방송체제, 특히 지상파방송이 어떤 체제로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희 열린우리당이 추구하는 것은 현재 1민영 다공영이라고 할 수가 있고 한나라당이 추구하려고 하는 지상파방송의 구조는 1공영 다민영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국가기간방송법에 의해서 KBS하고 EBS는 국가기간방송으로 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그렇지 않아도 MBC의 위상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따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방송과 통신이 융합이 되면서 완전히 시장의 논리에 맡겨졌을 때 MBC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했을 때 그게 분명히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KBS 역시 수신료가 20%로 고정되어 있을 때 KBS2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림이 그려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1공영 다민영으로 가려고 하는 전초전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 통합방송법이 만들어졌을 때 무슨 이야기가 나왔었느냐 하면, 세계적인 추세가 민영화로 가고 1공영 다민영이 선진적인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공영방송의 비효율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 면은 저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영방송사가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측면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다음에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민영방송에 대해 규제를 안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그다음 논리로 나오거든요.
어제도 바로 헌법학회에서 언론법개혁방향 학술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헌법학회에서 나온 주제발표자들 3명이 마침 우리가 지난번 신문법에 대해 한나라당이 추천한 공술인들 3명이더라고요. 저는 헌법학회가 그런 특별한 정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만 주제발표를 하는 곳인지 좀 납득은 안 가지만, 거기에서 한 교수가 방송법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당법안은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사와 전액 광고수입에 의존하는 민영방송사에 공익성과 공공성에서 동일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방송의 본질을 왜곡하고 방송 자유와 평등권에 반하는 것이다” 이런 발제를 했습니다.
일단 이것이 잘못된 것이 KBS는 다른 민영방송과 다르게 우리 사회에서 구석진 곳, 또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여러 가지 방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해야 될 방송들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사회교육방송과 국제방송, 사랑의소리방송 등 비수익채널에 547억 원의 재정투여를 하고 있고, EBS의 송출 지원에 411억 원을 하고 있고, 교향악단 및 국악관현악단 운영에 133억 원, 그래서 약 1100억 원 정도가 비수익채널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는데, 그러면 민영방송과 공영방송에 있어서 어떻게 규제를 해야 될 것인가? 완화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문제 하나하고, 지금 다매체 다채널하에서 1공영 다민영으로 가는 것이 우리에게 바람직한 것인지 다공영 1민영이 나은 것인지, 방송체제에 대한 입장을 좀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김승수 교수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이번이 방송법 개정에 있어서 두 번째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난 2000년도 통합방송법이 제정될 당시에는 바로 방송의 민주화를 통해 방송사 내부와 외부의 힘에 의해서 방송의 독립성과 시청자 권익 강화를 위해서 2000년도에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그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는 의미가 있겠고, 다음번에는 아마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면서 또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되는 절차가 남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첫 번째로 통합방송법이 만들어졌든, 지금 방송법이 개정되든, 그다음에 방송․통신 융합에 따라서 또 새로운 법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방송이 가져야 될, 또 방송법에서 포함되어야 될 방송의 기능은 변함이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언론매체로서의 자유와 독립성을 어떻게 확보해야 될 것인가―이것이 바로 정치권력과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이라고 하겠지요―이 기능은 앞으로도 계속 추구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공적 매체로서의 공공성과 공익성 확보의 문제는 어떤 시점에서도 똑같이 그 기능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적 매체로서의 공공성과 공익성은 뭔가 하면,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세력들의 이야기가 반영이 되고 어떠한 식으로든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방송법에서 만들어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어떠한 방송법이 개정되어도 시청자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이 방송의 편성이라든가 이런 데에 포함되어야 될 내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위원님들께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앞으로 우리의 방송체제, 특히 지상파방송이 어떤 체제로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희 열린우리당이 추구하는 것은 현재 1민영 다공영이라고 할 수가 있고 한나라당이 추구하려고 하는 지상파방송의 구조는 1공영 다민영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국가기간방송법에 의해서 KBS하고 EBS는 국가기간방송으로 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그렇지 않아도 MBC의 위상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따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방송과 통신이 융합이 되면서 완전히 시장의 논리에 맡겨졌을 때 MBC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했을 때 그게 분명히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KBS 역시 수신료가 20%로 고정되어 있을 때 KBS2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림이 그려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1공영 다민영으로 가려고 하는 전초전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 통합방송법이 만들어졌을 때 무슨 이야기가 나왔었느냐 하면, 세계적인 추세가 민영화로 가고 1공영 다민영이 선진적인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공영방송의 비효율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 면은 저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영방송사가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측면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다음에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민영방송에 대해 규제를 안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그다음 논리로 나오거든요.
어제도 바로 헌법학회에서 언론법개혁방향 학술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헌법학회에서 나온 주제발표자들 3명이 마침 우리가 지난번 신문법에 대해 한나라당이 추천한 공술인들 3명이더라고요. 저는 헌법학회가 그런 특별한 정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만 주제발표를 하는 곳인지 좀 납득은 안 가지만, 거기에서 한 교수가 방송법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당법안은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사와 전액 광고수입에 의존하는 민영방송사에 공익성과 공공성에서 동일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방송의 본질을 왜곡하고 방송 자유와 평등권에 반하는 것이다” 이런 발제를 했습니다.
일단 이것이 잘못된 것이 KBS는 다른 민영방송과 다르게 우리 사회에서 구석진 곳, 또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여러 가지 방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해야 될 방송들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사회교육방송과 국제방송, 사랑의소리방송 등 비수익채널에 547억 원의 재정투여를 하고 있고, EBS의 송출 지원에 411억 원을 하고 있고, 교향악단 및 국악관현악단 운영에 133억 원, 그래서 약 1100억 원 정도가 비수익채널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는데, 그러면 민영방송과 공영방송에 있어서 어떻게 규제를 해야 될 것인가? 완화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문제 하나하고, 지금 다매체 다채널하에서 1공영 다민영으로 가는 것이 우리에게 바람직한 것인지 다공영 1민영이 나은 것인지, 방송체제에 대한 입장을 좀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김승수 교수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저는 이렇게 대답을 드리고 싶네요.
2004년도 미국 최대의 시민언론운동단체의 10대 개혁과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중의 첫 번째가 ‘진정으로 독립적이고 비영리․비상업적인 공영방송을 창설하는 것이다’ 그것이 미국을 대표하는 시민언론운동단체의 최대의 과제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미 미국사회에서도 상업방송에 의한 폐해가 너무나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민사회의 첫 번째 과제가…… 어떻게 보면 우리는 신문개혁이지 않습니까? 미국은 오히려 그 반대로 좋은 공영방송, 이제 그것을 만들고자 전 시민이 노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KBS, MBC, EBS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그것을 마음대로 교체하고 해체하고 분리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역사적인 유산이기 때문에 그것을 함부로 운영하고 또는 함부로 그것을 해체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근본적으로 생각합니다.
사실은 공영방송의 개념이 더욱더 확대되어서 국가가 주인이고 국민이 주인인 지상파를 쓰는 모든 지상파방송사업자는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것이 영국 문화부 홈페이지 첫 번째 페이지에 나옵니다. 저는 오히려 공영방송의 개념이 더욱더 확대되어서 상업방송을 포함한 모든 것이 공영방송이라는 새로운, 혁신적인 이념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고 반대로 뉴미디어사업, CATV 이쪽은 좀더 다양하고 좀더 사적 자본이 마음대로 투자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양극적인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좋지 지상파방송을 더욱더 민영화시키고 사유화시키는 것은 저는 절대 반대합니다.
2004년도 미국 최대의 시민언론운동단체의 10대 개혁과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중의 첫 번째가 ‘진정으로 독립적이고 비영리․비상업적인 공영방송을 창설하는 것이다’ 그것이 미국을 대표하는 시민언론운동단체의 최대의 과제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미 미국사회에서도 상업방송에 의한 폐해가 너무나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민사회의 첫 번째 과제가…… 어떻게 보면 우리는 신문개혁이지 않습니까? 미국은 오히려 그 반대로 좋은 공영방송, 이제 그것을 만들고자 전 시민이 노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KBS, MBC, EBS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그것을 마음대로 교체하고 해체하고 분리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역사적인 유산이기 때문에 그것을 함부로 운영하고 또는 함부로 그것을 해체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근본적으로 생각합니다.
사실은 공영방송의 개념이 더욱더 확대되어서 국가가 주인이고 국민이 주인인 지상파를 쓰는 모든 지상파방송사업자는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것이 영국 문화부 홈페이지 첫 번째 페이지에 나옵니다. 저는 오히려 공영방송의 개념이 더욱더 확대되어서 상업방송을 포함한 모든 것이 공영방송이라는 새로운, 혁신적인 이념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고 반대로 뉴미디어사업, CATV 이쪽은 좀더 다양하고 좀더 사적 자본이 마음대로 투자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양극적인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좋지 지상파방송을 더욱더 민영화시키고 사유화시키는 것은 저는 절대 반대합니다.

제가 마무리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는데요, 다매체 다채널하에서는 우리의 공영방송을 지켜 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있는 지상파공영방송을 민영화하는 것은 문제다……
‘민영화에 대한 환상 깨기’라는 제목하에 올해 프랑스에서 2002년과 2003년 지상파방송 프로그램 편성에 대한 시청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가 공영방송이었던 민영방송사의 만족도가 현재 60%에서 40%로 떨어진 결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조사에서도 역시 공영방송이 상위 순번을 차지하고 있고 민영방송의 이미지가 하위권에 머무르면서 이런 수치들이 민영화가 허울 좋은 명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반시청자적인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사례라고 조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공영방송을 지켜내는 것이 시청자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으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는데요, 다매체 다채널하에서는 우리의 공영방송을 지켜 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있는 지상파공영방송을 민영화하는 것은 문제다……
‘민영화에 대한 환상 깨기’라는 제목하에 올해 프랑스에서 2002년과 2003년 지상파방송 프로그램 편성에 대한 시청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가 공영방송이었던 민영방송사의 만족도가 현재 60%에서 40%로 떨어진 결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조사에서도 역시 공영방송이 상위 순번을 차지하고 있고 민영방송의 이미지가 하위권에 머무르면서 이런 수치들이 민영화가 허울 좋은 명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반시청자적인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사례라고 조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공영방송을 지켜내는 것이 시청자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으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철 위원님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광철 위원님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승수 교수님께서 얘기한 대로 소위 방송은 공공재인 전파를 활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익성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지요. 단지 그것이 공공기관이 운영하느냐, 아니면 민간기관이냐, 공영방송이냐, 민간방송이냐, 상업방송이냐 이런 부분이지 실제적으로 방송 그 자체는 공공재인 전파를 활용하고 있고 임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익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부분들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나라당의 국가기간방송법안을 보면, 방송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 자본으로부터의 자율성 그다음에 감독기구로서의 효율성 이 3가지 원칙이 대단히 중요한데 이 국가기간방송법 자체는 여기에서 벗어난 법안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가장 큰 이유로는 경영위원회 문제거든요.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했지만 우리가 방송위원회를 보면서, 지난번에 탄핵방송과 여러 가지 보고서 문제에서도 보면 소위 용역 자체에 대해서 기본계획조차도 없이, 주문도 없이 수의계약을 하고, 이미 그런 부분들에 대한 비합리적이고 논쟁에 관한 부분들은 각 정당이 3분 1을 추천하는 과정에서 오는 당파적 문제가 실제적으로 방송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보는데 이번 경영위는 국회가 9명을 다 추천하는 것이거든요. 국회권력이 결국 방송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라는 오해를 받고 있고, 9명 중에서도 교섭단체 합의에 의하지만 1개 교섭단체가 과반수를 넘지 않는다는 부분에서 교섭단체 간에 나눠 먹기식과 함께 국가기간방송 절차를 실제적으로 국회권력이 나누어서 장악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가장 위험성이 있는, 특히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이 어느 정도 보장되는, 2000년 이후에 오는 이런 방송을 또 다시 권력으로 장악하려는 과정이 아닌가 이런 부분이 우려가 심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도 많은 위원들이 얘기했지만 경영위원회와 방송위원회의 위상과 성격에 대한 부분에 혼동이 많고 또한 인사에 대한 인사추천권과 함께 해임권이 다름으로 인해서 오는 법리적인 논란들이 앞에서도 많이 지적되었지만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과정이고, 결국 경영위원회의 선정을 놓고도 파행으로 갈 수밖에 없는 과정들이 국가기간방송에서 경영위원회가 태생적인 한계를 갖고 출범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위험성을 갖고 있다라고 봅니다.
김재영 교수님,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종합적으로 얘기해 주시지요.
한나라당의 국가기간방송법안을 보면, 방송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 자본으로부터의 자율성 그다음에 감독기구로서의 효율성 이 3가지 원칙이 대단히 중요한데 이 국가기간방송법 자체는 여기에서 벗어난 법안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가장 큰 이유로는 경영위원회 문제거든요.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했지만 우리가 방송위원회를 보면서, 지난번에 탄핵방송과 여러 가지 보고서 문제에서도 보면 소위 용역 자체에 대해서 기본계획조차도 없이, 주문도 없이 수의계약을 하고, 이미 그런 부분들에 대한 비합리적이고 논쟁에 관한 부분들은 각 정당이 3분 1을 추천하는 과정에서 오는 당파적 문제가 실제적으로 방송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보는데 이번 경영위는 국회가 9명을 다 추천하는 것이거든요. 국회권력이 결국 방송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라는 오해를 받고 있고, 9명 중에서도 교섭단체 합의에 의하지만 1개 교섭단체가 과반수를 넘지 않는다는 부분에서 교섭단체 간에 나눠 먹기식과 함께 국가기간방송 절차를 실제적으로 국회권력이 나누어서 장악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가장 위험성이 있는, 특히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이 어느 정도 보장되는, 2000년 이후에 오는 이런 방송을 또 다시 권력으로 장악하려는 과정이 아닌가 이런 부분이 우려가 심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도 많은 위원들이 얘기했지만 경영위원회와 방송위원회의 위상과 성격에 대한 부분에 혼동이 많고 또한 인사에 대한 인사추천권과 함께 해임권이 다름으로 인해서 오는 법리적인 논란들이 앞에서도 많이 지적되었지만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과정이고, 결국 경영위원회의 선정을 놓고도 파행으로 갈 수밖에 없는 과정들이 국가기간방송에서 경영위원회가 태생적인 한계를 갖고 출범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위험성을 갖고 있다라고 봅니다.
김재영 교수님,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종합적으로 얘기해 주시지요.

이미 많이 국가기간방송법을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오늘도 많이 얘기가 나왔지만 방송위원회 출범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정부로부터 일정하게 독립한 것이 굉장한 성과로 꼽혔었는데 방송위원회가 가진 그나마의 기능이라든가 권한 자체를, 결국은 위상을 자꾸 높여줘도 시원찮은데 위상 자체를 허물 수 있는, 그 대신에 국회가 그 기능을 가져갈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들이 많이 계시지만 더군다나 우리나라 국회는 잘하는 국회도 아니지 않습니까?
방송은 끊이지 않아야 되는데 굉장히 문제점이 많은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들이 많이 계시지만 더군다나 우리나라 국회는 잘하는 국회도 아니지 않습니까?
방송은 끊이지 않아야 되는데 굉장히 문제점이 많은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한국방송공사 같은 경우는 수신료가 30%, 광고가 70%인데 이 구조가 역구조로 바뀌어야 안정적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 기간방송법에는 수신료 금액 또한 국회에서 승인된다고 되어 있는데, 광고비율 20%로 정한 나머지 비율을 국회에서 수신료 책정하는 부분에서 책정될 수 있는 것인지 모순점이 있고 공영방송의 재원을 먼저 안정적으로 책정하고 난 뒤에 광고를 점차 줄여나가는 방안이 되어야 하는데 말로는 20%를 책정하고 거기에 대한 수신료가 부담된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과연 가능한 것인지, 오히려 예산상의 불안정성을 가져오면서 공영방송의 위기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냐, 김승수 교수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사실 어려울 것입니다. 만약에 수신료에서 큰 착오가 일어난다면, 수신료가 안 걷힌다거나 수신료에서 일정한 문제가 생길 경우에 KBS 운영상 큰 타격을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결론은 뭐냐 하면 2TV를 분리시킬 수 있는 또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KBS를 분리시키고자 하고 그런 기도의 원인제공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광고수입을 대폭 줄이고 수신료 하나만으로 연명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수신료를 중심으로 운영하되 광고수입 자체를 법으로까지 규제할 필요는 없다, 위험하다……
따라서 KBS를 분리시키고자 하고 그런 기도의 원인제공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광고수입을 대폭 줄이고 수신료 하나만으로 연명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수신료를 중심으로 운영하되 광고수입 자체를 법으로까지 규제할 필요는 없다, 위험하다……

한나라당의 국가기간방송법에서 가장 맹점이 되는 부분은 신문․방송의 겸용 허용이거든요. 지금 서구에서의 신문․방송 겸용은 여론의 다양성과 매체의 다양성을 위협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가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신문시장 같은 경우도 여론독과점을 통해서 여론의 다양성을 무시해 가는 과정, 획일화하는 과정에서 위협 받고 있는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소위 메이저신문들이 방송시장에 진출함으로 인해서 결국 여론의 독과점을 가속화시켜 내는 과정에서 대단히 악법 중의 악법이다 이런 부분인데, 흔히 미국 같은 경우도 겸용허용 같은 경우는 거대한 통신자본, 방송시장의 진입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저항하고 언론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부분에서의 겸용을 허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도 결국은 자국의 문화를 보호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외국의 통신자본이나 방송자본에 저항하기 위해서 일종의 합병과 인수에 대해서 일부분 겸용을 허용하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 같은 경우는 결국 메이저신문들에게 방송도 허용해서 여론독과점을 더더욱 가속화하겠다는 악법인데 여기에 대해서 김학웅 변호사님 얘기해 주시지요.
그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도 결국은 자국의 문화를 보호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외국의 통신자본이나 방송자본에 저항하기 위해서 일종의 합병과 인수에 대해서 일부분 겸용을 허용하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 같은 경우는 결국 메이저신문들에게 방송도 허용해서 여론독과점을 더더욱 가속화하겠다는 악법인데 여기에 대해서 김학웅 변호사님 얘기해 주시지요.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문을 통제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은 또 다른 신문입니다. 방송을 통제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도 또 다른 방송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론의 독과점화 현상이라는 것이 지금 신문시장은 신문시장 나름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방송시장에서도 역시 그러한 현상이 방송시장 나름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신문과 방송이라는 것이 서로 다른 분야에서 서로를 견제하는 역할을 해 주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양자가 뭉치게 된다면 지금 나타나고 있는 폐해보다 훨씬 더 큰 폐해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신문법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게 되면 소유지분제한이라든지 아니면 메이저신문사들에 대한 규제를 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대한 위헌성 여부를 얘기하면서 들고 있는 사유 중의 하나가 이 정도로 규제를 가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것을 많이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메이저신문사들 중에서 신문시장에서 1위를 하고 있는 신문사의 경우에는 사실상 그 신문사가 지금의 지위를 차지하게 되기까지의 현상 자체가 굉장히 독특한 현상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독특한 현상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독특한 입법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론의 독과점화 현상이라는 것이 지금 신문시장은 신문시장 나름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방송시장에서도 역시 그러한 현상이 방송시장 나름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신문과 방송이라는 것이 서로 다른 분야에서 서로를 견제하는 역할을 해 주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양자가 뭉치게 된다면 지금 나타나고 있는 폐해보다 훨씬 더 큰 폐해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신문법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게 되면 소유지분제한이라든지 아니면 메이저신문사들에 대한 규제를 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대한 위헌성 여부를 얘기하면서 들고 있는 사유 중의 하나가 이 정도로 규제를 가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것을 많이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메이저신문사들 중에서 신문시장에서 1위를 하고 있는 신문사의 경우에는 사실상 그 신문사가 지금의 지위를 차지하게 되기까지의 현상 자체가 굉장히 독특한 현상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독특한 현상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독특한 입법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승수 교수님한테 묻겠는데, 이번 방송법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데 소위 지역방송활성화를 위해서 수신료에 있어서 지역방송할당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신료의 재원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또 공공성에 있어서 지역방송에 배분하는 것도 이유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첫째는 지역방송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토착업자들, 건설업자들에 의해서 또는 백화점업자들에 의해서 많은 이윤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신료라는 긴급한 재원을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흑자를 내고 모기업들이 흑자를 내는 마당에 굳이 중대한 수신료 재원을 지역방송에 하는 것보다는 방송발전기금을 활용한다든가 방송발전기금 액수의 비율을 줄이는 방법으로 해도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민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학웅 변호사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은 한국형 실정에 맞는 언론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매우 공감을 했다는 말씀드리면서 저는 방송편성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방송현장, 학계 그리고 시민운동계에서 꾸준하게 제기해 온 방송개혁의 과제가 충분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응집된 결과물이 지금의 통합방송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중에서도 방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방송의 내적 독립이 압축적으로 표현된 것이 현재의 방송법에서 편성규약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편성규약은 편성위원회와 함께 가는 것이 당연하며 통합방송법 제정 논의 당시에도 함께 논의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이해당사자 간의 여러 가지 이견 조정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탓에 편성규약만 만들어 놓고 운영주체인 편성위원회를 뺀 것이 지금까지 두고두고 혼란을 야기시킨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편성규약의 제정 의무만 있고 제정의 주체와 내용, 구체적 절차가 미비한 방송법 때문에 방송사마다 노사 양측의 힘겨루기가 끊이지 않았고 심지어 2002년에는 시민단체가 SBS를 포함한 인천방송 등 7개 방송사를 방송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일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혼란을 종식하고 보다 발전하기 위해서 이번에 방송법이 개정될 때에는 반드시 편성규약 의무화 조항을 완성하는 편성위원회 설치 조항이 반드시 포함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한나라당은 편성위원회를 만들면 공영방송이 아니라 노영방송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비판․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지어 편성위원회 설치 의무화가 위헌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보고, 듣고,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이 방송의 존재목적입니다. 편성의 자유와 독립이 중요한 이유는 편성권이 훼손되면 방송의 존재목적 자체가 사라져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송법에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편성권 독립, 방송의 내적 자유를 실현할 담지자가 현실에서는 프로그램 제작 종사자들이 소속해 있는 방송사 노조라면 노영방송만이 공영방송을 실현할 수 있다는 주장도 일맥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미 지상파 3사에서 운영되고 있는 편성위원회와 같이 노조 전체가 아니라 프로그램 제작부문 종사자와 임원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형태로 운영될 것입니다. 또한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 신장을 위한 편성권 독립 장치가 위헌이 될 리도 만무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나라당이야말로 시대착오적인 트집잡기나 방송 길들이기를 할 것이 아니라 시대의 요청에 따라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편성할 권리를 직접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돌려주는 데 동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유와 책임은 동전의 양면인 만큼 방송사 노동조합과 그 성원은 국민이 위임한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향유하는 데 있어서 전적으로 국민을 위해 봉사하도록 유념하여서 지금의 윤리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자체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남은 시간 동안 김재영 교수님께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논리를 전개하고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편집규약 도입 이러한 사례와 관련해서 외국에서의 사례를 몇 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김학웅 변호사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은 한국형 실정에 맞는 언론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매우 공감을 했다는 말씀드리면서 저는 방송편성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방송현장, 학계 그리고 시민운동계에서 꾸준하게 제기해 온 방송개혁의 과제가 충분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응집된 결과물이 지금의 통합방송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중에서도 방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방송의 내적 독립이 압축적으로 표현된 것이 현재의 방송법에서 편성규약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편성규약은 편성위원회와 함께 가는 것이 당연하며 통합방송법 제정 논의 당시에도 함께 논의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이해당사자 간의 여러 가지 이견 조정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탓에 편성규약만 만들어 놓고 운영주체인 편성위원회를 뺀 것이 지금까지 두고두고 혼란을 야기시킨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편성규약의 제정 의무만 있고 제정의 주체와 내용, 구체적 절차가 미비한 방송법 때문에 방송사마다 노사 양측의 힘겨루기가 끊이지 않았고 심지어 2002년에는 시민단체가 SBS를 포함한 인천방송 등 7개 방송사를 방송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일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혼란을 종식하고 보다 발전하기 위해서 이번에 방송법이 개정될 때에는 반드시 편성규약 의무화 조항을 완성하는 편성위원회 설치 조항이 반드시 포함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한나라당은 편성위원회를 만들면 공영방송이 아니라 노영방송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비판․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지어 편성위원회 설치 의무화가 위헌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보고, 듣고,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이 방송의 존재목적입니다. 편성의 자유와 독립이 중요한 이유는 편성권이 훼손되면 방송의 존재목적 자체가 사라져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송법에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편성권 독립, 방송의 내적 자유를 실현할 담지자가 현실에서는 프로그램 제작 종사자들이 소속해 있는 방송사 노조라면 노영방송만이 공영방송을 실현할 수 있다는 주장도 일맥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미 지상파 3사에서 운영되고 있는 편성위원회와 같이 노조 전체가 아니라 프로그램 제작부문 종사자와 임원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형태로 운영될 것입니다. 또한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 신장을 위한 편성권 독립 장치가 위헌이 될 리도 만무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나라당이야말로 시대착오적인 트집잡기나 방송 길들이기를 할 것이 아니라 시대의 요청에 따라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편성할 권리를 직접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돌려주는 데 동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유와 책임은 동전의 양면인 만큼 방송사 노동조합과 그 성원은 국민이 위임한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향유하는 데 있어서 전적으로 국민을 위해 봉사하도록 유념하여서 지금의 윤리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자체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남은 시간 동안 김재영 교수님께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논리를 전개하고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편집규약 도입 이러한 사례와 관련해서 외국에서의 사례를 몇 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집규약 자체가 법이나 제도로 규정되어 가지고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자체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나라의 문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신문도 마찬가지고 방송도 마찬가지고 개혁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았었고 개혁이라는 것이 오른쪽에 있는 것을 왼쪽으로 가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언론 본연의 기능을 행사하고 언론자유가 사주라든가 일부 소유자라든가 경영진의 자유가 아니라 종사자들이 스스로 자율성과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 사람들에게 잃어버린 언론자유를 되돌려 주자는 측면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뭔가 언론이 해야 될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게끔 정상화하자는 차원에서 개혁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민사회단체라든가 정당이라든가 아니면 당사자들, 방송사라든가 이렇게 있으면 시민사회단체의 요구라든가 정치권에서의 요구가 있을 때 방송사가 알아서 추동하면 좋은데, 그것이 일례로 드러난 것이 이번에 재허가 과정에서 위기에 처하니까 SBS에서 노사합의로 14개 안을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뒤늦게 나오거나 아니면 지체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법이나 제도로서 제대로 된 본연의 역할을 행사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한 특수한 맥락에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민사회단체라든가 정당이라든가 아니면 당사자들, 방송사라든가 이렇게 있으면 시민사회단체의 요구라든가 정치권에서의 요구가 있을 때 방송사가 알아서 추동하면 좋은데, 그것이 일례로 드러난 것이 이번에 재허가 과정에서 위기에 처하니까 SBS에서 노사합의로 14개 안을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뒤늦게 나오거나 아니면 지체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법이나 제도로서 제대로 된 본연의 역할을 행사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한 특수한 맥락에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김학웅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취지, 한국적 상황에 맞는 언론법이 필요한 것도 그렇게 이해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두 번째 질의로, 지금 일부에서 이야기하는 민영방송에까지 편성위원회 설치를 강제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편성위원회가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SBS에서 자체적으로 실천하겠다고 나온 것도 노사 동수의 위원회 구성이 되는데 종사자들이 포함된다고 해서 종사자들의 의견 자체가 이 방송을 아주 이상한 데로 이끌어가겠다는 생각 자체, 전제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충분히 서로 간에 견제가 되고 논의할 수 있는 정도의 방송사 문화라든가 우리 사회 전반의 의식 자체나 조직문화 자체는 되었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민영방송일수록, 민영방송은 기본적으로 이윤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일정하게 방송의 공익성 부분과 일정한 내재적인 긴장관계를 형성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많은 종사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는 것이 어쩌면 주식회사 취지에도 다른 측면에서 맞을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더욱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김재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홍입니다.
방송개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을 높이고 사회적 책임을 확립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분 진술인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민영방송사의 지배주주, 대주주, 또는 사주들이 일반기업의 사주, 총수와 내부적 권한, 경영권과 인사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방송개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을 높이고 사회적 책임을 확립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분 진술인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민영방송사의 지배주주, 대주주, 또는 사주들이 일반기업의 사주, 총수와 내부적 권한, 경영권과 인사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것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는 없지만 훨씬 더 일반기업들보다 민영방송사의 경우는 사주의 입장과 이념, 이해관계를 더욱더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그것이 때로는 심대하게 공익을 해치는 경우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문의 경우는 사주의 내부적 권력이 기업총수, 재벌총수들의 제왕적 경영권보다 훨씬 더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이렇게 되면 일반기업의 기업주, 지배주주와 다름없는, 그것보다 더 넘는 권한을 방송사주, 지배주주가 행사한다면 그 방송사가 공공성이 있는 것입니까? 말하자면 일반 소비상품을 만드는 기업주와 공공재인 방송사의 사업자가 같은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말이 되는 행위입니까?
그래서 저는 방송개혁에서 중요한 것은 역시 합헌적이고 자본적이고 시장경제에 맞는 방법, 최소한 소유와 경영과 편성권의 분리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배주주가 수시로 인사권을 통해서 편성책임자를 교체할 수 있다면 그것은 방송의 사회적 책임, 공공성을 확립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아마 사상 처음으로 방송재허가 추천심사를 어느정도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했는지는 좀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데 또 문제는 방송재허가 심사기준이 허가 때 심사기준하고 달라요. 방송허가의 심사기준은 방송법에도 있고, 말하자면 지금 말씀드린 소유, 경영, 편성의 분리도 포함돼 있고 공공성의 의미도 포함돼 있습니다마는 재허가의 기준에는 그게 포함돼 있지 않거든요. 그걸 실정법에 반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 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언론학자 두 분 중에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송개혁에서 중요한 것은 역시 합헌적이고 자본적이고 시장경제에 맞는 방법, 최소한 소유와 경영과 편성권의 분리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배주주가 수시로 인사권을 통해서 편성책임자를 교체할 수 있다면 그것은 방송의 사회적 책임, 공공성을 확립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아마 사상 처음으로 방송재허가 추천심사를 어느정도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했는지는 좀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데 또 문제는 방송재허가 심사기준이 허가 때 심사기준하고 달라요. 방송허가의 심사기준은 방송법에도 있고, 말하자면 지금 말씀드린 소유, 경영, 편성의 분리도 포함돼 있고 공공성의 의미도 포함돼 있습니다마는 재허가의 기준에는 그게 포함돼 있지 않거든요. 그걸 실정법에 반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 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언론학자 두 분 중에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허가나 재허가나 말은 다르지만 허가를 받든 재허가를 받든 3년 동안 방송사업을 운영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는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재허가 심사내용 자체도 허가에 준하는 식으로……

기준은 같아야 되겠지요?

기준이 다를 이유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 사회적 책임 면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비정파성 아니겠습니까? 정치적 중립이지요. 그것을 위해서도 소유, 경영, 편성권은 분리돼야 합니다.
우리나라 2대 공영방송 중의 하나인 MBC 30%의 2대 주주가 정수장학회인데요, 그 정수장학회의 이사장이 현역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다 아시다시피 한나라당의 박근혜 대표입니다. 이것 방송법, 실정법상 위배는 아닌지, 또 언론의 속성, 기본 윤리상 위배는 아닌지…… 박근혜 대표가 바로 MBC의 30% 2대 주주일 뿐만 아니라 부산일보의 100% 지배주주이기 때문에 그 경영기관인 정수장학회 이사장에서 물러나야 된다고 제가 공개주장한 지 두 달이 넘었습니다.
더군다나 장학금을 주라고 내준 재원을 받아 가지고 그중에서 1500만 원 이상의 지원금을 받거나 그 혜택을 누리고 있다면 이건 정치인으로서 기본적인 윤리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 언론관계법상 불법, 위법이 아닌지를 김학웅 변호사께서 간단히 유권해석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 사회적 책임 면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비정파성 아니겠습니까? 정치적 중립이지요. 그것을 위해서도 소유, 경영, 편성권은 분리돼야 합니다.
우리나라 2대 공영방송 중의 하나인 MBC 30%의 2대 주주가 정수장학회인데요, 그 정수장학회의 이사장이 현역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다 아시다시피 한나라당의 박근혜 대표입니다. 이것 방송법, 실정법상 위배는 아닌지, 또 언론의 속성, 기본 윤리상 위배는 아닌지…… 박근혜 대표가 바로 MBC의 30% 2대 주주일 뿐만 아니라 부산일보의 100% 지배주주이기 때문에 그 경영기관인 정수장학회 이사장에서 물러나야 된다고 제가 공개주장한 지 두 달이 넘었습니다.
더군다나 장학금을 주라고 내준 재원을 받아 가지고 그중에서 1500만 원 이상의 지원금을 받거나 그 혜택을 누리고 있다면 이건 정치인으로서 기본적인 윤리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 언론관계법상 불법, 위법이 아닌지를 김학웅 변호사께서 간단히 유권해석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국가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유권해석을 할 수가 없고 다만……

법률가로서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지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앞에서 교수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수장학회가 MBC 주식의 30%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국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음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아주 적절하게 지적을 하셨는데 방송이 주파수 희소성으로 인해서 공공성과 공익성을 가진다는 것, 그리고 그에 대해서 규제를 한다는 것이 마치 공영방송에 대한 규제만 있어야 되고 민영방송에 대한 것은 안 되는 것처럼 오해하는 것은 좀 유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방송 일반이 가지는 속성이 공익성과 공공성이라는 것이고 그러한 공익성과 공공성이라는 것을 일반적인 상위개념으로 해서 그 하위개념으로서 민영방송과 공영방송이라는 것이 나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민영방송에 대한 규제라는 것도 역시 방송의공공성이라는 측면에서는 타당한 것이고……

역시 그러니까 비정파적이고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 정치인이 방송사의 대주주로 참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법적으로 따져 봐도 문제입니다. 불법인지 위법인지……
그다음 방송의 소유지분 제한에 대해서는 위헌 시비가 없습니다. 아무리 보수적 인사라 하더라도 그것은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재산권 행사방식이 절대권이 아니고 입헌적 기본권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데 다 동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신문에 대해서도 소유지분 제한하는 게 위헌이다 하는 것도 맞지 않지 않나 하는 근거이기도 할 것입니다. 절대적 재산권이 아니라 입헌적 재산권 개념만이 통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방송사 소유지분 제한 문제, 30% 이하냐 15% 이하냐 그 제한비율이 쟁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두 분 언론학자께서 합리적인 근거를 말씀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다음 방송의 소유지분 제한에 대해서는 위헌 시비가 없습니다. 아무리 보수적 인사라 하더라도 그것은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재산권 행사방식이 절대권이 아니고 입헌적 기본권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데 다 동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신문에 대해서도 소유지분 제한하는 게 위헌이다 하는 것도 맞지 않지 않나 하는 근거이기도 할 것입니다. 절대적 재산권이 아니라 입헌적 재산권 개념만이 통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방송사 소유지분 제한 문제, 30% 이하냐 15% 이하냐 그 제한비율이 쟁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두 분 언론학자께서 합리적인 근거를 말씀해 줄 수 있겠습니까?

글쎄요, 나라마다 여론시장이 다양화된 곳하고 그렇지 않은 곳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유지분의 경우는 대체적으로 10% 정도가 지나면 경영권을 넘어서 지배권을 행사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각 나라마다 소유집중 문제가 상당히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소유집중이 곧 언론독점을 야기하고, 또 언론권력을 불러일으키고……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대표적인 것이 이탈리아의 베를루스코니 총리입니다. 단 3개의 상업텔레비전을 가지고 총리에 오른 인물이지요. 이탈리아의 국가상황을 보고 저명한 사회학자인 움베르토 에코는 언론정권, 인류 역사상 가장 부패하고 타락하고 권력과 자본과 정보가 집중된 언론권력이 이탈리아에 나타났다 이렇게 개탄하는 글을 써서 유럽사회의 지식인들에게 경종을 울린 바도 있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할 시간을 허용해 주십시오.
한나라당이 제기해 놓은 방송법 또 국가기간방송법을 보면 방송과 신문의 겸영, 언론관계법에 보면 교차소유 문제를 제기해 놨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신문 소유지분 제한 30% 이하를 지킬 경우 그 이하의 대주주는 방송사 지분 15% 이하 또는 10% 이하에서 1대주주가 아닌 그 이하의 지분소유 참여를 허용하면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언론학자 두 분께서 각각 말씀해 주시지요.
한나라당이 제기해 놓은 방송법 또 국가기간방송법을 보면 방송과 신문의 겸영, 언론관계법에 보면 교차소유 문제를 제기해 놨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신문 소유지분 제한 30% 이하를 지킬 경우 그 이하의 대주주는 방송사 지분 15% 이하 또는 10% 이하에서 1대주주가 아닌 그 이하의 지분소유 참여를 허용하면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언론학자 두 분께서 각각 말씀해 주시지요.

저는 반대입니다. 저는 절대로 반대하고, 자기 영역을 잘 지켜서 신문 쪽의 사업자들은 신문을 좀더 발전시키고, 신문사업자라는 건 3대 신문재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 어린이신문시장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스포츠신문을 독과점하고 있습니다. 주간지시장을 독과점하고 있고, 월간지시장을 독과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자는 뜻은 아니고요, 한나라당의 의사이기 때문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대 소유주건 3대 소유주건 전문성이 필요하고 언론권력의 분산이 필요하고, 분권이 필요할 때 2대 주주건 3대 주주건 다른 주요한 공적 매체의 주주가 된다는 것은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김재영 교수님 의견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차소유, 그러니까 제한 한계가 분명히 규정된 겸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본적으로 아까 이광철 위원님인가가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탈규제 추세여서 교차소유 자체도 허용되고 그러는데 뚜렷한 목적이 있습니다. 언론사 몸집 부풀리기라든가 이런 차원보다도 여론의 다양성을 오히려 확보한다든가 아니면 외국프로그램의 공세로부터 자국의 문화산업을 보호한다는 이런 뚜렷한 명분이 있는데 우리나라와 같은 상황에서는 그게 만약에 허용될 경우에는, 흔히 얘기하는 조․중․동에 의한 여론잠식이라든가 여론왜곡이 모든 측면에 걸쳐서 뿌리 깊은 문제로 남아 있는데 그런 점이 오히려 더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하고, 시장 자체가 정상화된 다음에 논의될 성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앞서서 모두들 언론이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해서 공공성을 확립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일관되게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동의하면서 어린이 시청자의 보호, 그리고 볼 권리 측면에서 그동안 시청자단체가 꾸준하게 주장해 온 어린이시청시간대 신설 그리고 어린이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제도와 유해프로그램으로부터의 보호제도 문제 이런 것들을 이번에 열린우리당이 방송법개정안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이방송프로그램이라 하는 것은 13세 미만의 어린이 발달단계에 맞게 제작한 내용으로서 소재와 주제가 어린이의 이해와 경험을 강화하는 방송프로그램을 말합니다.
개정법률안의 주된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수상기를 생산 또는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상기에 대하여 텔레비전방송시청차단장치를 장착해야 된다, 그리고 텔레비전방송시청차단장치가 장착되지 아니한 수상기를 판매한 자에게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방송매체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가 유해요소에 무방비 상태라서 법적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청자들에 의한 통제기능으로서 프로그램등급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그리고 자녀들의 텔레비전 시청을 제한할 수 있는 장치를 도입하도록 법에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방송위원회에도 프로그램등급제 전반에 관한 연구작업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고,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각계의 의견수렴과 공청회 등을 거쳐서 시청차단장치 도입을 포함해서 프로그램등급제도를 개선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 세계 선진 각국에서도 어린이 보호를 위한 장치로 시청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미국의 예만 들어 보겠습니다. 미국 내에서 판매되는 13인치 이상 모든 텔레비전에 차단장치가 의무적으로 장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해사례도 미국이 좀 자세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심리협회에서 조사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미국 어린이들은 초등학교를 졸업하기 전까지 8000건의 살인장면을 시청하고 3살부터 12살까지 총 10만 건의 폭력장면을 시청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뿐 아니라 미국의 10대 청소년 시청자는 일주일에 57건의 선정적 장면을 시청하고, 주 시청시간대에는 143건의 선정적 장면을 시청하고 있다는 통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린이․청소년범죄를 살펴보면 1년에 300만 건에 해당하는 폭력 강간 절도 강도 살해 등의 범죄가 학교교정에서 발생하고 있고, 학교에 권총을 휴대하고 등교하는 학생이 전체 학생의 5%에 해당하는 13만 5000건을 넘고, 폭력으로 피해를 당하는 학생 수가 연 80만 명, 피해자로 학교를 중퇴하는 학생 수는 연 50만 명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TV의 폭력과 선정성 문제는 어린이와 청소년 폭력과 선정성의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나타나고 있어서 타산지석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는 성인에 비해서 광고메시지를 훨씬 쉽게 신뢰하고 광고를 통해 자신들의 기호를 바꾸거나 새로 형성하는 경향이 매우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광고구매효과를 설문한 조사를 보면 패스트푸드 광고를 보고 먹고 싶다는 충동이 들었다는 어린이가 74.4%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프로시간대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어린이에게 유해한 광고방송도 역시 자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방송사에서는 어린이프로까지 의무편성규정을 만든다는 것은 또 하나의 규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와 청소년 문제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제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각자 한 말씀씩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개정법률안의 주된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수상기를 생산 또는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상기에 대하여 텔레비전방송시청차단장치를 장착해야 된다, 그리고 텔레비전방송시청차단장치가 장착되지 아니한 수상기를 판매한 자에게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방송매체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가 유해요소에 무방비 상태라서 법적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청자들에 의한 통제기능으로서 프로그램등급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그리고 자녀들의 텔레비전 시청을 제한할 수 있는 장치를 도입하도록 법에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방송위원회에도 프로그램등급제 전반에 관한 연구작업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고,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각계의 의견수렴과 공청회 등을 거쳐서 시청차단장치 도입을 포함해서 프로그램등급제도를 개선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 세계 선진 각국에서도 어린이 보호를 위한 장치로 시청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미국의 예만 들어 보겠습니다. 미국 내에서 판매되는 13인치 이상 모든 텔레비전에 차단장치가 의무적으로 장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해사례도 미국이 좀 자세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심리협회에서 조사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미국 어린이들은 초등학교를 졸업하기 전까지 8000건의 살인장면을 시청하고 3살부터 12살까지 총 10만 건의 폭력장면을 시청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뿐 아니라 미국의 10대 청소년 시청자는 일주일에 57건의 선정적 장면을 시청하고, 주 시청시간대에는 143건의 선정적 장면을 시청하고 있다는 통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린이․청소년범죄를 살펴보면 1년에 300만 건에 해당하는 폭력 강간 절도 강도 살해 등의 범죄가 학교교정에서 발생하고 있고, 학교에 권총을 휴대하고 등교하는 학생이 전체 학생의 5%에 해당하는 13만 5000건을 넘고, 폭력으로 피해를 당하는 학생 수가 연 80만 명, 피해자로 학교를 중퇴하는 학생 수는 연 50만 명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TV의 폭력과 선정성 문제는 어린이와 청소년 폭력과 선정성의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나타나고 있어서 타산지석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는 성인에 비해서 광고메시지를 훨씬 쉽게 신뢰하고 광고를 통해 자신들의 기호를 바꾸거나 새로 형성하는 경향이 매우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광고구매효과를 설문한 조사를 보면 패스트푸드 광고를 보고 먹고 싶다는 충동이 들었다는 어린이가 74.4%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프로시간대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어린이에게 유해한 광고방송도 역시 자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방송사에서는 어린이프로까지 의무편성규정을 만든다는 것은 또 하나의 규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와 청소년 문제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제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각자 한 말씀씩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프로그램을 편성하라는 의무조항이 과연 편성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강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와 청소년기에 그들이 TV를 통해서 보게 되는 영상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잔영 속에 오래 남게 되거든요. 그리고 요즘처럼 유해한 프로그램들이, 성인들이 보아도 섬뜩섬뜩한 프로그램들에 무방비로 노출될 경우에 성장 과정에서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것은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의무규정을 두는 것이 프로그램 편성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한다고까지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시청차단기기, 미국에서 브이칩(V-Chip)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브이칩이 나오게 된 경위도 미국에서 맞벌이 부부들이 직장에 가 있는 시간 동안에 아이들이 유해한 프로그램을 보게 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양자가 사실은 같은 맥락에 있다고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을 제기한다는 건 사실 좀 납득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프로그램을 편성하라는 의무조항이 과연 편성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강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와 청소년기에 그들이 TV를 통해서 보게 되는 영상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잔영 속에 오래 남게 되거든요. 그리고 요즘처럼 유해한 프로그램들이, 성인들이 보아도 섬뜩섬뜩한 프로그램들에 무방비로 노출될 경우에 성장 과정에서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것은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의무규정을 두는 것이 프로그램 편성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한다고까지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시청차단기기, 미국에서 브이칩(V-Chip)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브이칩이 나오게 된 경위도 미국에서 맞벌이 부부들이 직장에 가 있는 시간 동안에 아이들이 유해한 프로그램을 보게 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양자가 사실은 같은 맥락에 있다고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을 제기한다는 건 사실 좀 납득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영 교수님 한 말씀 하시지요.

별말씀은 아니고, 미국 같이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내용규제를 굉장히 금기시하는 나라에서도 어린이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장애인, 노약자에 관한 사항은 더 많이 규제 자체를 강화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편성권 침해라고 볼 이유는 전혀 없을 것 같고요, 대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생산된 것 자체를 브이칩으로 못 보게 차단한다든가 아니면 그런 것을 방영할 경우에 고액의 벌금을 물려서 처벌한다든가 이런 식의 네거티브한 방식도 있어야 되겠지만 더욱 중요한 건 우리나라에서 어린이들이 정말 볼 만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곳에 지원해 주는 포지티브한 방식의 지원도 병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0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항에 브이칩이라든가 어떤 장치, 찬성합니다. 그리고 어린이프로그램시간대 찬성하는데 다만 염려하는 것은 매우 구체적인 명령사항입니다. 특정한 프로그램을 특정한 시간대에 하지 말아라, 하라 하는 얘기인데 이것을 대통령이 정하는 것에 대해서, 방송위원회에서 규칙을 만들고 만약 그걸로부터 침해되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감당하지 못할 편성권의 위협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법으로서 규정이 가능하다면 차라리 그게 더 강력하고 효과적이지 않을까. 구체적인 프로그램 시간대와 장르까지 찍어서―물론 저는 인정합니다. 그것이 공익적이고 당연히 해야 되는데―그것을 방송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하는 것은 위험한 속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조항에 브이칩이라든가 어떤 장치, 찬성합니다. 그리고 어린이프로그램시간대 찬성하는데 다만 염려하는 것은 매우 구체적인 명령사항입니다. 특정한 프로그램을 특정한 시간대에 하지 말아라, 하라 하는 얘기인데 이것을 대통령이 정하는 것에 대해서, 방송위원회에서 규칙을 만들고 만약 그걸로부터 침해되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감당하지 못할 편성권의 위협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법으로서 규정이 가능하다면 차라리 그게 더 강력하고 효과적이지 않을까. 구체적인 프로그램 시간대와 장르까지 찍어서―물론 저는 인정합니다. 그것이 공익적이고 당연히 해야 되는데―그것을 방송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하는 것은 위험한 속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토론자입니다.
교수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일부 포함돼 있기도 하고 또 한나라당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언론개혁을 추진하는 우리 열린우리당의 목표는 지난번 14일 공청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특히 신문시장 같은 경우는 언론시장의 정상화 그리고 여론독과점의 완화, 독자의 권익보호라고 하는 큰 틀에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열린우리당은 신문시장과 관련되어 있는 개혁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방송 관련 부분은 끼워 넣기 아니냐 이런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그것은사실과 다릅니다.
예를 들면 방송은 이미 방송개혁위원회를 통해서 통합방송법을 제정할 당시에 소위 공보처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통제 관리하던 방송, 즉 방송의 독립성의 이슈가 학계와 언론계와 방송계, 이해관계인 모두가 참여한 방송개혁위원회에서 큰 틀의 합의를 이루어서, 사실은 이미 한번 정리가 되어서 지금의 방송위원회체제라고 하는 신방송체제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긴급하고 중요한 방송계의 개혁과제들은 실현되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23년 이상을 자율규제를 하겠다고 외쳤던 신문협회에 맡겨 본 결과 신문시장은 과당경쟁, 무가지 발행, 경품 등 갖가지 불공정, 과당경쟁 요인들이 난무하고, 특히 사주의 직접적 편집권 유예가 관행화되어서 내재화되는 단계까지 이르러서 더 이상 자율적인 규제에 맡겨서는 시장의 위험한 경쟁구조, 특히 독과점구조를 해소하기 어렵겠다 이런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방송개혁은 이미 진행을 했고 그리고 이제 와서 참여정부하에서, 즉 국민의정부하에서 방송개혁을 한 것이고, 참여정부하에서 사실은 신문을 포함한 언론개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끼워팔기라든가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보고요, 그러나 방송계 내에도 산적한 개혁과제들이 있기 때문에 큰 틀의 개혁은 이루어졌지만 그 개혁의 취지들이 관철돼 나가는 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미비한 점, 또 때로는 입법미비사항 등은 우리가 손을 봐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방송․통신융합이라고 하는 커다란 시장환경의 변화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이렇게 짧은 기간 우리가 법안 조항 몇 개의 수정을 통해서 대처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보다 더 중장기적인 과제로 놓고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해서 진행하려고 하는 것이다 하는 점을 먼저 밝혀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한나라당에서 낸 국가기간방송법안은 갑자기 뜬금없다 이런 느낌이 들고요. 이렇게 방송개혁위원회를 통해서 만들었던 통합방송법안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상당히 후퇴하고 오히려 과거 공보처 시절의 악법적 조항들이 부활하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씩 조목조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일부에서는 KBS를 국가기간방송이라고 지정해 주는 것은 좀 멋있지 않느냐, 뭔가 독보적인 존재를 부각시켜 주는 것이 아니냐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우리가 공영방송, 민영방송 이러한 개념을 도입해서 정착시킨 시스템에서 볼 때 국가기간방송이라는 개념은 오히려 마치 국영방송의 느낌을 줄 수 있는 용어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저는 상당히 위험한 용어다…… 국가기간방송이라는 것을 대개 국영방송적 개념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한나라당에서 낸 법안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오히려 국가권력이 국가기간방송을 육성하고 진흥하는 형태가 아니라 의회가 방송을 장악해서 통제하는 개념의 법안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국가기간방송법안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국회방송법안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곳곳에 배어 있습니다.
특히 경영위원회를 그대로 국회에서 여야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방식을 택하고 KBS 경영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여야가 나눠먹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KBS 내의 경영과 관련해서가 아니라 선거 때만 되면 KBS의 경영위원회는 양당의 대리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각각 여와 야를 대변하는 상임위원으로서 때만 되면 격돌하고 자기 당에 유리한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위해서 서로 싸우는, 그래서 사실은 KBS 경영위원회가 정당의 대리전화되는 가능성을 너무나 노출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위험한 법안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국회에서 예산을 승인하도록 함으로써 사실은 예산을 빌미로 해서 KBS의 프로그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길들이는 방식이 외출, 외박 금지해서 감금하는 폭압적 방식이 있는가 하면 용돈을 통제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산통제권을 쥐고 사실상 프로그램에 있어서 비판적 프로그램을 못하게 만들겠다는 의도가 들어있는 것이 아니냐……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신문법에 관한 토론을 할 때 한나라당은 언론산업은 경향성 산업이기 때문에 보호해야 한다고 하면서 방송의 편향성, 편파성을 시비로 걸면서 그것을 통제하겠다는 의도를 법안에 노골적으로 담는다는 것은 경향 산업을 보호해야 한다고 하는 자신들의 취지에도 맞지 않은 모순된 법안을 이번에 제출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들에게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김승수 교수님 발제문에서 제가 약간 이해가 안 가는 것은 현재 KBS 이사회가 사장을 추천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사장추천인단을 또 별도로 이사회가 구성하도록 하자는 것은 어떤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입니까?
교수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일부 포함돼 있기도 하고 또 한나라당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언론개혁을 추진하는 우리 열린우리당의 목표는 지난번 14일 공청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특히 신문시장 같은 경우는 언론시장의 정상화 그리고 여론독과점의 완화, 독자의 권익보호라고 하는 큰 틀에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열린우리당은 신문시장과 관련되어 있는 개혁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방송 관련 부분은 끼워 넣기 아니냐 이런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그것은사실과 다릅니다.
예를 들면 방송은 이미 방송개혁위원회를 통해서 통합방송법을 제정할 당시에 소위 공보처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통제 관리하던 방송, 즉 방송의 독립성의 이슈가 학계와 언론계와 방송계, 이해관계인 모두가 참여한 방송개혁위원회에서 큰 틀의 합의를 이루어서, 사실은 이미 한번 정리가 되어서 지금의 방송위원회체제라고 하는 신방송체제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긴급하고 중요한 방송계의 개혁과제들은 실현되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23년 이상을 자율규제를 하겠다고 외쳤던 신문협회에 맡겨 본 결과 신문시장은 과당경쟁, 무가지 발행, 경품 등 갖가지 불공정, 과당경쟁 요인들이 난무하고, 특히 사주의 직접적 편집권 유예가 관행화되어서 내재화되는 단계까지 이르러서 더 이상 자율적인 규제에 맡겨서는 시장의 위험한 경쟁구조, 특히 독과점구조를 해소하기 어렵겠다 이런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방송개혁은 이미 진행을 했고 그리고 이제 와서 참여정부하에서, 즉 국민의정부하에서 방송개혁을 한 것이고, 참여정부하에서 사실은 신문을 포함한 언론개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끼워팔기라든가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보고요, 그러나 방송계 내에도 산적한 개혁과제들이 있기 때문에 큰 틀의 개혁은 이루어졌지만 그 개혁의 취지들이 관철돼 나가는 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미비한 점, 또 때로는 입법미비사항 등은 우리가 손을 봐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방송․통신융합이라고 하는 커다란 시장환경의 변화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이렇게 짧은 기간 우리가 법안 조항 몇 개의 수정을 통해서 대처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보다 더 중장기적인 과제로 놓고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해서 진행하려고 하는 것이다 하는 점을 먼저 밝혀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한나라당에서 낸 국가기간방송법안은 갑자기 뜬금없다 이런 느낌이 들고요. 이렇게 방송개혁위원회를 통해서 만들었던 통합방송법안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상당히 후퇴하고 오히려 과거 공보처 시절의 악법적 조항들이 부활하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씩 조목조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일부에서는 KBS를 국가기간방송이라고 지정해 주는 것은 좀 멋있지 않느냐, 뭔가 독보적인 존재를 부각시켜 주는 것이 아니냐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우리가 공영방송, 민영방송 이러한 개념을 도입해서 정착시킨 시스템에서 볼 때 국가기간방송이라는 개념은 오히려 마치 국영방송의 느낌을 줄 수 있는 용어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저는 상당히 위험한 용어다…… 국가기간방송이라는 것을 대개 국영방송적 개념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한나라당에서 낸 법안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오히려 국가권력이 국가기간방송을 육성하고 진흥하는 형태가 아니라 의회가 방송을 장악해서 통제하는 개념의 법안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국가기간방송법안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국회방송법안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곳곳에 배어 있습니다.
특히 경영위원회를 그대로 국회에서 여야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방식을 택하고 KBS 경영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여야가 나눠먹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KBS 내의 경영과 관련해서가 아니라 선거 때만 되면 KBS의 경영위원회는 양당의 대리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각각 여와 야를 대변하는 상임위원으로서 때만 되면 격돌하고 자기 당에 유리한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위해서 서로 싸우는, 그래서 사실은 KBS 경영위원회가 정당의 대리전화되는 가능성을 너무나 노출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위험한 법안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국회에서 예산을 승인하도록 함으로써 사실은 예산을 빌미로 해서 KBS의 프로그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길들이는 방식이 외출, 외박 금지해서 감금하는 폭압적 방식이 있는가 하면 용돈을 통제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산통제권을 쥐고 사실상 프로그램에 있어서 비판적 프로그램을 못하게 만들겠다는 의도가 들어있는 것이 아니냐……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신문법에 관한 토론을 할 때 한나라당은 언론산업은 경향성 산업이기 때문에 보호해야 한다고 하면서 방송의 편향성, 편파성을 시비로 걸면서 그것을 통제하겠다는 의도를 법안에 노골적으로 담는다는 것은 경향 산업을 보호해야 한다고 하는 자신들의 취지에도 맞지 않은 모순된 법안을 이번에 제출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들에게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김승수 교수님 발제문에서 제가 약간 이해가 안 가는 것은 현재 KBS 이사회가 사장을 추천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사장추천인단을 또 별도로 이사회가 구성하도록 하자는 것은 어떤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입니까?

대체적으로 KBS 이사회가 방송위원회에서 선임되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정치적 독립성이 완전히 보장된다고 보지 않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리고 KBS 이사회가 정부 여당의 입장을 반영한다고 일반적으로 믿고 있고요. 그렇다면 KBS 이사회가 주도는 하되 검증장치를 하나 더 둬서 그 검증장치를 투명하게, 사장추천인단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하게끔 만들고 3배수로 추천한 다음에 이사회에서 정견 발표를 하는, 한 단계를 더 밟자는 것으로 투명성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히려 좀 모순된 것 아닙니까? 가령 방송위원회가 정치적으로 독립성을 확보하는 데 미진한 점이 있다면 오히려 방송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데 더 주력해야지 그것을 전제로 해 놓고 KBS 이사회로부터 추천되기 때문에 독립적이지 않으니까 또 추천인단을 두자고 하는 것은 뭔가 모순되지 않습니까?

옳습니다. 제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방송위원회의 위원 선임 모형을 제시하기가 워낙 복잡하고 지금 현재 9명으로 구성되고 있고 국회 6명에 의해서 장악되고 있는데 자격조건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비춰볼 때 방송위원회의 위원 선임이 정치적으로 독립이 되어 있고 매우 건강하다 이렇게 보지 않는 견해도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먼저 바꿔야 되는데 그 모형은 제시하기가 어렵습니다. 국회 차원에서 좀더 많은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방송은 공익성, 공공성을 띠면서 국민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매체인 만큼 정치권력이 자신에게 불리한 보도가 일부 있다고 하여 또 자신들에게 비판적인 프로그램이 일부 있다고 하여서 직접적으로 통제하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고 전체적으로 방송계가 오랫동안 투쟁을 통해서 쟁취해 왔던 방송의 독립성, 공공성이라고 하는 큰 개념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저는 상당히 위험하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앞으로 방송법을 검토하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적절히 잘 반영되기를 기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을 다 가졌습니다.
그리고 세 분 진술인들께서 진술해 주신 고견은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방송관계법안을 심의하면서 많은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던 바와 같이 이번 방송관계법 개정은 그동안 보다 더 다기화된 방송환경들, 뉴미디어시대의 도래와 방송․통신의 융합을 맞이해서 새로운 환경에 맞춘 방송관계법을 본격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한 본격적인 개정안을 지금 내놓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방송법 개정 이후에 입법미비사항을 보충하고 방송의 공공성을 보다 더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 맞추어서 법안이 상정되었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맞춘 노력들을 법안심사 과정에서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라당이 내어놓은 법안과 열린우리당과 시민청원안이 매우 다른 내용을 갖고 있어서 오늘 보다 더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마는 한나라당의 불참으로 그것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법안심사 과정에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 여러분,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방송관계법안에 관한 공청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을 다 가졌습니다.
그리고 세 분 진술인들께서 진술해 주신 고견은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방송관계법안을 심의하면서 많은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던 바와 같이 이번 방송관계법 개정은 그동안 보다 더 다기화된 방송환경들, 뉴미디어시대의 도래와 방송․통신의 융합을 맞이해서 새로운 환경에 맞춘 방송관계법을 본격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한 본격적인 개정안을 지금 내놓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방송법 개정 이후에 입법미비사항을 보충하고 방송의 공공성을 보다 더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 맞추어서 법안이 상정되었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맞춘 노력들을 법안심사 과정에서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라당이 내어놓은 법안과 열린우리당과 시민청원안이 매우 다른 내용을 갖고 있어서 오늘 보다 더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마는 한나라당의 불참으로 그것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법안심사 과정에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 여러분,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방송관계법안에 관한 공청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