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국회
(정기회)

재정경제위원회회의록

제15호

국회사무처

(10시13분 개의)


金武星委員長金武星
제250회 국회 제15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종합부동산세법안에관한공청회상정된 안건

金武星委員長金武星
의사일정 제1항 종합부동산세법안에관한공청회를 상정합니다.
오늘 공청회는 정부가 제출한 종합부동산세법안이 제정법이므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한 국회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서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공청회를 시작하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관해서 지난 1년 여 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논의를 종합해서 종합부동산세의 기본구조가 확정되었고 우리 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심의가 진행 중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보유세제의 근간을 변경하는 매우 중요한 세목입니다. 지방세인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를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이원화하는 구조에 대해서 일부 국민들은 투기 억제 등 부동산시장의 실패에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긍정적 수단으로서 찬성하는 반면에, 또 다른 일부에서는 현재보다 세액 부담이 증가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의 균형을 도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찬성하는 반면에,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열악한 지방재정의 악화를 가중시킨다는 입장에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적용대상이 고가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특정 지역과 토지의 과다 보유가 불가피한 특정 업종의 지역만을 상대로 적용되는 공평성 저해 문제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종합부동산세에 관해서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찬성과 반대의 입장이 예각으로 대립해서 평행을 이루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오늘 공청회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제안된 고견은 우리 위원회의 법안 심의과정에 직접적 영향과 기여를 할 것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청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동시에, 지난번 공청회를 미리 예고해 드리지 못하고 연기하게 된 점을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참석해 주신 진술인을 소개하겠습니다. 앉아 계신 순서대로 소개하겠습니다.
한국조세연구원의 김정훈 재정연구실장이십니다.
서울시립대학교의 송쌍종 교수님이십니다. 송 교수님께서는 12월 4일 따님 결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공청회를 위해서 원고 작성하느라고 밤을 새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여연대의 최영태 조세개혁센터 소장이십니다. 원주에서 있는 스케줄을 미루고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강대학교의 김경환 교수님이십니다. 오늘 국제회의를 진행 중에 이렇게 오셨는데 아마 12시까지 가셔야 되는 모양입니다. 나중에 질의를 김경환 교수님께 먼저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동아대학교의 이윤원 교수님이십니다. 지난 월요일에 공청회를 위해서 서울까지 올라오셨다가 일방적 연기 통보를 받고 내려가시게 됨을 정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이택규 사무국장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진술인 인사)
진술인 여섯 분의 진술을 먼저 듣고 난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진술인을 지명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는 진술인의 진술시간과 위원님의 질의시간을 모두 10분으로 하고자 합니다. 물론 보충질의는 나중에 무제한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답변을 하실 때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공청회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진술하는 중간에는 질의를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들께서는 진술내용이 오늘 안건에 국한되어 있음을 유념하시고 진술인 상호 간에는 토론을 할 수 없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먼저 한국조세연구원의 김정훈 재정연구실장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진술인김정훈
한국조세연구원의 재정연구실장 김정훈입니다.
먼저 평소에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이렇게 진술하게 됨을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바로 제가 준비한 자료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자료의 요지는 크게 개편제도에 대한 간략한 평가와 쟁점에 대한 의견 그리고 향후 발전방향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번 부동산세제 개편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토지․건물의 과표가 통합되어서 부과된다는 점이고 시가기준이 상당히 강화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종전에는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로 각각 분리과세가 되어 있었고 2005년부터는 국세청 기준시가와 공시개별주택가액이 사용될 것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보유세 세율체계의 누진도가 상당히 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종전 9단계․6단계 세율이 6단계 세율로 통합되었고 세율 자체도 낮아졌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특징인데, 보유세가 지방세와 국세로 이원화되어서 국가가 보유세를 부과하는 특징을 갖게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와 아울러서 거래세 세율이 인하되었습니다.
이상이 부동산세제 개편의 특징이고, 종합부동산세제 개편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그 특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일단은 많은 국민들의 관심 사항이기도 하겠지만, 주택을 합산 과세하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 세 부담이 증가합니다.
두 번째로는 토지의 경우에는 이미 합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와 관련해서는 지방과 국가가 토지에 대한 세원을 공유하게 되는 특징을 갖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보유세 세수가 지방재정 조정 역할도 수행하게 되는 등의 특징이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쟁점에 대한 여러 의견을 모아 보았습니다.
첫 번째가 보유세를 이원화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국가가 보유세를 부과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인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보유세가 매우 강력한 재분배 기능을 이미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분배 기능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골격을 유지할 경우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끊임없이 갈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고,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현재 보유세 제도에 대한 불만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한 역할은 지자체의 역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향후에 이원화가 된다면 지자체가 재분배나 투기억제 기능에 대한 국가의 유도를 굳이 신경 쓰지 않으면서 자체 재원을 보유세를 통해서 확보할 수 있는 역량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중앙과 지방 간 보유세의 기능 분리 문제가 보유세 이원화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유세가 국세로 되었을 경우에 이것에 대한 필요성과 정당성 문제인데요, 보유세와 관련해서 현재 언론에서는 투기 억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보유세의 재분배 기능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지역주민에게 걷지 않고 다른 지역에 있는 주민에게 세금을 걷어서 지방자치를 하는 조세수출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두 가지가 핵심 사항입니다.
조세수출 문제는 다소 생소한 개념일 수 있기 때문에 뒤의 부록에 보다 자세한 정의를 달아 놓았습니다.
먼저 재분배 기능을 말씀드리면, 단일 세율일 경우에는 현재 논란의 상당 부분이 소멸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단일 세율인 경우에도 조세수출 문제가 심각할 경우에는 이원화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영국이 91년에 단행했던 보유세 이원화가 중요한 예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재분배나 조세수출 양 관점에서 모두 이원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특히 주택 서비스의 수준에 따라서 누진과세를 하고 있고 토지 소유가 많은 경우에 좀 더 많은 세금을 걷는 것은 광범위하게 인식되고 있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조세수출 문제는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훨씬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조금 이따가 기회가 있으면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재분배 문제와 조세수출 관점에서 제가 자료를 만들었는데, 먼저 재분배에 관해서는 의견이 매우 다양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종합부동산세가 왜 이렇게 복잡하고 왜 필요한가 하는 것은 세율을 단일세율로 했을 때는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보유세가 재분배 역할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유세의 재분배 역할은 필요성과 실효성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 일단 필요성에서는 세제가 꼭 재분배 역할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세제가 재분배 역할을 하더라도 보유세가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답을 해야 됩니다.
먼저 세제의 재분배 역할에 관해서는 일각에서는 세제 쪽에서는 재분배를 하지 말고 세출에서 해 주면 된다, 왜냐하면 세제에서 재분배를 하다 보니 너무나 비용이 많이 들고 어려움이 많다는 관점입니다.
물론 이런 논의가 충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학계의 정설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세출 쪽에서 재분배를 하더라도 여전히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쉽게 진행되지 못하는 것도 그 예이고, 그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EITC 문제가 거론되는 것도 결국은 세제가 재분배 역할을 담당해야 된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세제가 재분배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았을 때 보유세가 반드시 해야 되느냐 하는 데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요, 물론 완벽한 상황에서는 소득세가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30년이 넘은 오래된 이론적인 증명입니다.
문제는 소득세가 완벽한가 하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완벽할 수가 없고,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근로자․자영업자 소득 파악 문제가 워낙 중요한 이슈가 되기 때문에 소득세제의 기능이 매우 빈약합니다.
소득세제의 기능이 빈약한 상황에서 재분배 역할을 세제가 해야 한다고 할 때 그 대안으로서는 보유세가 다른 소비세나 기타 세목에 비해서는 가장 먼저 떠오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보유세가 재분배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면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어느 정도로 재분배 역할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요, 원칙적으로는 어떤 세목이든 간에 재분배 목적을 위해서라도 누진율이 지나친 경우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진율이 지나칠 경우에는 세금 회피를 매우 열심히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사회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누진율이 너무 지나치게 갈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70~80년대 초만 해도 소득세의 최고 세율이 70%에 육박하던 것이 현재 40%까지 내려간 것이 하나의 예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도 우리나라 명목세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를 계속해서 완화해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분배 역할을 보유세가 해야 된다면 차라리부유세가 어떠냐 하는 논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정말 재분배 수단이라고 한다면 부채가 있는 경우에는 부채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한 것인데, 이때 중요한 것은 부유세 역시 국세라는 것입니다.
부동산을 포함한 부유세가 만약 탄생하더라도 현재의 이원화는 필요조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종합부동산세 같은 모습을 띠게 되었을 때 향후에 그러한 논의가 훨씬 더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보유세는 일단 지방세니까 지방세의 역할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단일세율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많이 합니다. 이것은 외국에서도 많이 그렇게 하고 있고 원론적으로는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현재 보유세 구조하에서 지금 당장 단일세율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소득세의 경우에도 지난 20~30년 동안 단일세율이 더 낫다, 따라서 단일세율로 가야 된다는 논쟁은 많이 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세율 체계에 대한 결정은 국민들이 어떻게 수용하느냐에 달려 있고 매우 펀더멘틀한 이슈가 들어 있기 때문에 바로 단일세율로의 전환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어떤 세목이든 간에 누진세율을 단일세율로 할 때는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먼저 세수를 중립적으로 유지하고자 한다면 아래 구간은 올려야 되고 위 구간은 낮추어야 됩니다. 이 부분을 국민들이 원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일단 아래 구간을 높이는 것이 부담스러우니 아래 구간으로 다 맞추자 그랬을 때는 위 구간, 고소득층의 세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세수 감소가 일어나고 이에 대해서 보전을 하는 과정에서 재분배의 문제가 다시 두드러집니다.
따라서 조세 디자인, 백지상태에서 가장 바람직한 세율 체계를 말하는 것보다는 현재의 세율 체계에서 어떠한 세율 구조가 보다 바람직한 것인가를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세율 구조에서 본다면, 세제 개편의 관점은 누진세율 구조를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관점에서 이번 개편은 상당히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의 중요한 이슈는 주택 합산을 했을 경우에 9억 이상이 해당되는데 이 경우에 세 부담이 지나치게 증가한다는 문제에 대한 평가입니다.
현재 세율 체계에서는 3억짜리 아파트 세 채를 가지고 있는 것이 9억짜리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 세 부담이 훨씬 낮습니다. 이는 누진세율 자체가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합산과세하였다는 것은 누진세율하에서 여러 개를 갖든 1개를 갖든 세 부담을 동일하게 하는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런데 일단 이 원칙을 적용하려 했으나 모든 구간에서 세 부담이 너무 증가하기 때문에 위 구간만 자른 것이고 동시에 임대주택을 광범위하게 배제하여서 그 효과는 상당히 완화시켰다, 적어도 재분배의 관점에서 본다면 상당 부분 완화된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한 가지 비교될 수 있는 부분이 금융소득 종합과세인데 최근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의 확대에 대해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그 근거는 무엇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근로소득 4000 금융소득 4000 했을 때와 근로소득으로 8000을 벌었을 때, 분산된 형태로 벌어들인 경우가 세 부담이 낮다, 그래서 모든 세금을 다 통합해야 그 문제가 없어진다 하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비견되는 예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이 문제는 차라리 소득세율도 15%로 해 버리면 문제가 없어지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것을 기대하기는 힘듭니다.
지금까지 재분배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재분배의 기능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의견이 있기 때문에 재분배 기능을 무시한다면 이원화가 필요없는가 하는 이야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재분배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지더라도, 단일세율이 내일 당장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이원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조세수출 문제 때문입니다.
지금 지방자치제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은 이유는 주민들이 지방세를 내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그 이유는 본인들이 받는 서비스에 비해서 지방세 부담이 너무나 약하기 때문이고, 그 이유는 주민들이 아닌 다른 지역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내 주기 때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법인입니다.
법인에서 세금을 내는 것은 그 세금을 내지 않으면 유보 재원이 되는 것이고 그 유보 재원은 주식 가격에 포함되는 것이고 주식은 전국에 있는 여러 주주들이 내는 세금입니다.
그런데 이 세금들을 전부 주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착각하게 되고 바로 이로 인해서 지방 공공부문이 비대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분배 문제가 없더라도 조세수출 문제는 반드시 제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세제 개편 내용의 상당 부분에는 사실상 조세수출을 제거하는 효과가 들어 있습니다. 통계수치가 그런 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세수 감소가 되기 때문에 지방분권에 역행된다는 것은 지방세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에 달려 있지 20%냐 30%냐 40%냐 하는 답은 없고요, 지방세 세목이 지방세다운 것인가 하는 것을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는 조세수출이 없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목적은 투기 억제 이런 것들이 많은데 내용은 전혀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인데, 이 경우에 판단은 그 내용이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가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보았을 때 그 내용은 재분배이고 조세수출을 억제하는 것이고 그 내용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향후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몇 가지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누진세율이 보다 더 완화되어야 되는 것이고 종합부동산세 자체의 주거용과 비주거용 구분을 좀 더 명확하게 해서 재분배 기능과 조세수출 기능을 보다 국민들에게 명확하게 알려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金武星委員長金武星
수고하셨습니다.
10분이 너무 짧은 시간이라서 말씀하시기가 힘드시겠습니다. 꼭 하실 말씀이 있으면 조금 시간이 넘는 것은 허용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시립대학교 송쌍종 교수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쌍종진술인송쌍종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본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제시한 원고 맨 뒷편에 썼습니다마는 프랑스 절대왕정의 상징인 루이 14세 때 재정총감을 지냈던 꼴베르라는 사람이 “세금을 걷는 기술은 거위의 털을 뽑는 것과 같다. 거위의 비명을 줄이면서 털을 많이 뽑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종합부동산세는 거위를 때려 가면서 아프게 세금을 받겠다는 그런 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우선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명분론을 보면, 종합부동산세는 행자부 쪽에서 누누이 강조하듯이 과거의 불공평 과세, 너무 저율 과세가 되던 재산세를 올려서 일종의 적정 과세로 가는 면에서 대단한 의미가 있다, 또 더러 투기 억제 목적에 기여할 수 있고 돈 많이 버는 사람에게서 뜯어다가 돈 적게 버는 데다 나누어 주는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부동산세를 가지고서 그런 소득 재분배 혹은 투기 억제 기능을 발휘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든 부동산보유세를 가지고서 투기를 잡는다거나 소득 재분배를 한다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내세우는 명분이, 과거의 보유세는 재벌들의 로비나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뒤에 숨어 있다든가 여러 가지가 작용해서 과세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너무 낮은 과세를 했던 것을 높인다는 점에서 명분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를 높여서 과세하는 것으로써 불공정의 시정은 불가능하냐,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 이미 재산세하고 지난 가을의 종합토지세에서 증명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50% 내지 배 정도 세율을 올려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세에 맡겨서 세수 증대를 할 수 없으니까, 더구나 지방자치단체들이 무능하니까 내버려둘 수 없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개입하겠다 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 얘기다, 그래서 방금 김정훈 박사가 말씀하시는 내용이 교과서적으로는 다 옳은 이야기입니다. 교과서 총론, 찬성입니다.
그렇지만 조세는 현실의 산물입니다. 아무리 이론이 옳더라도 우리의 실제하고 맞지 않으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이번에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종합부동산세라는 국세는 한마디로 정책세제의 기능입니다.
정책세제라고 하면 투기 억제 아니면 소득 재분배인데 한 6000~7000억 더 받아서 지방에 나누어 주는 것으로 투기 억제 기능을 발휘하겠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소득 재분배에 어떤 기능을 하겠느냐, 그것은 교과서적인 이야기에서 한 치도 못 나가는 현실하고 동떨어진 이야기다, 그래서 부동산세는 수입 목적의 조세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지방세로 과세되는 것이 재산세제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방에 지방소득세나 지방소비세가 거의 없고 아주 미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 재정을 튼튼하게 하려면 현재의 재산보유세제를 그대로 지방세로 두고서 키워야 된다,종합부동산세를 점점 강화하면 지방자치가 무력화될 수 있는 함정이 있다, 이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유연성의 문제를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세법 이론에서는 동일한 과세 물건에 대해서 두 가지 이상의 세목으로 과세하면 위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위 과세 이론 내지 세법 이론에 어긋난다고 합니다.
현재 재산세를 지방세로 과세하겠다고 하는 것도 토지 보유 사실을 과세 대상으로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도 토지 보유 사실을 과세 대상으로 합니다.
토지․건물 보유 사실이라는 똑같은 과세 물건에 두 가지 세목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세법 이론에 어긋나고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 재경부에서는 그래서 전 단계 세액을 빼주지 않느냐, 재산세를 빼 주니까 상관없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론은 동일한 과세 물건에 대해서 두 가지 이상의 세목이 적용되면 그것은 부당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정부의 얘기처럼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한다고 하면 토지나 건물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들이 기대할 수 있는 기대수익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세를 준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살더라도 적어도 다른 집을 세 얻어 사는 것보다 절약되는 돈 그런 것을 계산하면 기대수익이 얼마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 기대수익의 대략 70% 정도를 여러 가지 재산보유세제가 가져가겠다는 식으로 지금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의 헌법재판소에서도 50% 이상을 세금으로 가져가면 위헌이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우리도 전통적으로 소위 절반타작, 반타작을 해서 반은 빼앗아가자 그거예요. 반 이상이 넘으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까지 과세를 한다고 하면 기대수익의 한 70%를 세금으로 가져가 버리는 이 결론은 이미 한국경제연구원의 연구보고서가 며칠 전에 나와서 이론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의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실익을 보겠습니다.
6000~7000억을 받는다고 그럽니다. 그것이 주로 서울에서 받아서 지방에다가 떼 주니까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허점이 있습니다. 숫자놀음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서울에 있는 고층건물, 서울에 있는 고급주택, 비싼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내는 종합부동산세가 과연 지방으로 얼마가 갈 것이냐, 이게 정확한 분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대략 40~50%를 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6000~7000억이지만 이미 지방에 있는 땅―부산에도 비싼 땅이 있고 제주도에도 비싼 땅이 있습니다―그것은 지방세로 내버려둬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돈입니다. 그것을 중앙정부가 받아다가 다시 내주는 것은 지방에 혜택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결국 조삼모사식, 겉으로는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받을 돈을 국가가 가져다가 다시 받는 부분이 6000~7000억 중에서 적어도 절반 가까이 된다, 그런 것이 사실이라면 종합부동산세는 실익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번 종합부동산세는 기업에다가 대단한 부담을 줍니다. 기업, 제조업이 우리나라 다 죽어갑니다. 못 견뎌서 중국으로 갑니다. 종합부동산세를 얻어맞는 기업이 아마 대기업이 아니라 주로 중견․중소 기업이라고 봅니다. 그런 경우에 기업의 발목을 잡는다…… 엊그제 조선일보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쥐 잡으려다가 독 깨는 그런 제도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토지 과다 소유자가 개인만이 아니라고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한국통신이나 한국전력이 대단한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종합부동산세로 받아다가 지방에다가 떼 준다는 것은 분석 결과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것을 저도 연구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과세행정의 문제입니다.
지금 지방세로 받는 재산세는 이른바 부과주의 조세입니다. 정부가 고지서부터 내보냅니다. 자진신고를 전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전산자료를 전부 지방자치단체와 행자부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자기 땅이 얼마인지도 잘 모릅니다. 그것을 이번 종합부동산세는 신고주의 조세로 해서 납세의무자더러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신고해라 그러면 자료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지방세로 받는 재산세 자료는 납세의무자에게 없습니다. 전산을 가서 뒤져봐야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재경부가 머리를 써 가지고 신고주의 조세로 자진신고해라…… 그러면 예측 가능성도 떨어지고 또 자료가 없는 가운데 신고하려니 법석을 떱니다. 그러면 세무사라는 자유직업은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마는, 납세의무자에게는 커다란 부담을 줍니다.
그다음에 건물과 토지를 종합해서 평가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 이유는 뭐냐? 거래가 땅과 집이 한꺼번에 한 몫에 얼마라고 거래되지 우리가 복덕방에서 계약하는데 집은 얼마, 땅은 얼마 이렇게 안 하지 않느냐. 그런데 과세는 다릅니다. 과세는 따로 하는 것이 오히려 원리상 맞다고 해요.
왜냐? 건물은 감가상각이 일어납니다. 토지는 감가상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매년 평가를 하는데 땅만 평가를 해야 될 대상이 2500만필지가 넘습니다. 지금까지 개별공시지가제도를 운영하는데 표준지가 50만 필지를 감정평가사 1000명이 평가하는데 1인당 500필지 정도 배당이 갑니다. 그것을 감정평가사 한 사람이 약 40일 일을 하는데 하루 10시간씩 400시간을 한다고 쳐도 그 500필지를 나눠 보면 표준지가를 내는데 한 필지에 2시간도 시간 할애가 안 됩니다. 그 2500만 필지를 전부 시․군․구청장이 책임지고 평가해야 됩니다. 토지만도 어려운데 건물까지 같이평가하면 누가 할 겁니까? 감정평가사가 지금 1000명 남짓밖에 안 됩니다. 거의 모든 세무사, 모든 공인회계사를 동원해도 땅만 2500만 필지, 건물, 주택 적어도 1000만 건이 넘습니다. 그것을 누가 평가하느냐, 평가기구를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평가기구를 만들려면 명년 1월 1일에 시행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1년 이상 시간을 두고 평가기구도 만들고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도 검토하고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연기론입니다. 설사 종합부동산세를 시행한다하더라도, 저는 시행 자체를 근본적으로 반대하기보다는 과거의 재산세보다도 높여서 받는 그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이게 이원적으로 하면서 전 단계의 재산세를 빼주는 것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과세권자가 누가 되겠습니까? 국세니까 세무서장이 되어야 될 겁니다. 세무서장은 전산자료가 없습니다. 그러면 행자부에 자료를 빌려가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그 자료를 다룰 겁니까? 새로 훈련을 해야 됩니다. 적어도 1000명 정도를 훈련해야 된다고 국세청에서 얘기합니다. 그러면 1000명 정도 전산요원으로 훈련하는 데 명년 1월부터 시행했을 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훈련기간이 너무 없고 그리고 또 그 요원을 양성한들 과연 시행착오가 없겠습니까? 잘못하면 얼마 전에 서울에서 버스노선을 시정했을 때 전산이 작동이 안 돼서 마비된 것과 같은 문제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예견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원 양성에 시간이 많이 들고 돈이 필요하고 그러면 결국 6000~7000억 중에서 적어도 행자부의 얘기로는 제대로 평가하려면 2000억이 든다고 그러는데 뭐 빼고 뭐 빼면 남는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가 돼 버립니다. 그러면 지방으로 갈 혜택이 별로 많지 않다, 그러니까 실속 없는 제도를 가지고 생색만 내는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종합토지세, 과거에 시행착오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전국의 땅을 개인별로 합칩니다.그래서 하나가 잘못되면 전체를 다시 시정해야 됩니다. 시정을 해야 되는데 하나가 잘못된 그 단체는 급한데 다른 단체는 내 잘못이 없다, 그래서 행자부로 민원이 들어가면 되돌아가는 데 약 4개월 걸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종합토지세가 1년에 두세 번씩 시정이 되는데 그 시정이 끝나기도 전에 다음해의 고지서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와 똑같은 종합토지세의 모순점을 안은 채로 종합부동산세라는 것으로 또 모순을 하나 더 얹습니다. 모순에 모순이 얹어져 가지고 얼마나 조세 저항이 일어날 것이며 납세자의 억울함을 누가 제때 제때에 풀어줄 것이냐 여기에 대한 대비가 없이 졸속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회만이 생각할 수 있는, 전례가 없는, 전 세계에 이렇게 졸속하게 세제를 추진하는 예는 없었다고 저는 아주 단정을 합니다. 조세 역사책을 한번 보시면 증거가 나올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를 무력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뭐냐면 재산세를 빼준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김정훈 박사는 오히려 양쪽에 연계되는 게 좋다는 식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종합부동산세는 완전히 별개의 누진과세로 하고 과거에 1989년까지의 재산세처럼, 종합토지세가 시행되기 전의 재산세처럼 완전히 단일비례세율로―그때 1000분의 3입니다―해서 지방세는 수입 목적으로만 가고 그리고 그것은 별개로 제쳐 놓고서 정책기능의 종합부동산세만 국세로 하는 것은 대단히 찬성입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저는 7, 8년 전에 이미 한국세무사회의 연구보고서에도 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 단계의 재산세를 빼 준다고 그럽니다. 빼 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지금 악용하지 말라는 보장이 있느냐, 그리고 재산세로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반드시 얼마를 떨어뜨려야 된다는 그런 한계선이 그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가능성이 있느냐, 세제를 실효성 있게 하려면 종합부동산세는 세율을 점점 높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9억 원이다, 6억 원이다, 40억 원이다 하는 기준을 점점 낮추어서 지금 2만 명을 12만 명으로, 24만 명으로 과세 대상자가 많도록 점점 넓혀갈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전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방에서 받는 재산세 세율을 지금보다도, 이번 안보다도 더 낮추어 버리면 재산 보유자들, 토지․건물 보유자들이 내는 세금의 대부분이 국세로 가버립니다. 그러면 국가가 그 세수를 몽땅 거머쥐고서 지방자치단체에게 말 안 들으면 돈 안줘, 얼마 전 공무원 노조 때도 바로 그런 얘기를 행자부장관이 했습니다. 돈 안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를 무력화시킨다……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받는 세금이 10에서 2입니다. 그 지방정부가 쓰는 돈이 6인데 2를 받고 4를 중앙에서 얻어다 씁니다. 그리고 나머지 4를 중앙정부가 씁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6을 쓰고 있는 지방재정조정제도가 지금도 잘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이 종합부동산세와 연관시켜서 악용을 한다고 그러면 지방자치가 무력화 되니까 재산세에서 종합부동산세로 가야 되는 한계선을 그어야 됩니다. 그 한계선은 간단히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적어도 몇 달 동안의 시뮬레이션, 몇 달 동안의 연구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1년 정도 연기하면서 충분히 검토를 해야지 지금 이렇게 졸속하게, 저는 의원 입법으로 하는 것 자체가 졸속이라고 봅니다. 얼마나 단기간에 11월 초에 정부안이 나와 가지고 12월, 두 달도 안 되어서 법을 통과시키겠다, 이것이 과연 있을 수 있는 얘기냐…… 그리고 이 제도가 나오면 아마 전 세계에 모델 사례가 될 겁니다. 이것을 저는 희귀한 세제라고 그럽니다마는, 전 세계의 다른 재정학자들이 이것은 정말 이상한 조세로 연구대상이 된다 그런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金武星委員長金武星
송 교수님 6분을 더 쓰셨습니다.
다음은 최영태 참여연대의 조세개혁센터소장님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태진술인최영태
방금 소개받은 최영태입니다.
저희 단체 입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46쪽과 47쪽에 국한해서 좀 시간을 절약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것을 들어가기 전에 지금 과제는 종합부동산세로 나왔는데 사실은 이게 보유세 개편이지 종합부동산세가 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요.
보유세 개편은 결국은 우리가 경험했듯이 5차에 걸친 보유세 파동을 거치면서 국민들이 과세 형평을 달성하라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하는것입니다. 이것을 마치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옥상옥을 올려서 어떤 과세를 더 한다고 인식하는 것은 지나친 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기본적으로 짚어야 될 것은 보유세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이 있는데 토지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 향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토지의 소유라는 것은 국민 전체에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토지에 대해서 납부하는 세금이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행정서비스이냐, 아니면 이것이 조세냐 하는 논란이 있는데 이것을 행정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보고 논리를 풀어가는 것은 전혀 맞지 않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유한한 토지를 특정인이 사유하면서 어떤 이득을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점유에 대한 대가, 다시 말하면 거기에 대한 조세가 부과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기본적으로 짚어야 될 것이 경기 문제인데 주택 경기를 가지고 많이 논란을 벌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제가 알기로 7년 전에 아파트 부지를 구입하면 평당 200만 원 정도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동탄 아파트는 400만 원이 되었습니다. 결국 7년 만에 토지가가 두 배가 뛰었다는 것이고요. 그로 인해서 삼성전자 기흥공단이 공장을 지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그러면 우리가 주택산업 경기만 볼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해 봐야 되고요, 산업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국 종합부동산세 이것이 토지의 성격이 강하고 조세라고 그러면 이것이 대인과세가 되어야지 대물과세로 주장하는 것은 좀 논리적 근거가 희박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서두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전제를 깔고 저희 단체가 주장하는 보유세 개편의 기본 방향은 우선 시가에 근접한 과표를 통해서 과세 불평등을 해소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 방향의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부동산 세제에 있어서 보유세, 양도세, 거래세 등의 부동산 과표를 단일 통합하여 납세자들이 이해하고 예측 가능한 과표를 설정하는 것이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과제는 다른 자산에 비추어 과세의 형평이 지나치게 낮은 보유세를 현실화시킴으로 인해서 보유세 자체가 주된 세목이 되게 하고 나아가서는 보유세에 따른 거래세를 인하해 주는 정책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주택이나 부동산이라는 것이 과다 보유가 항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과다 보유자에 대한 중과세를 통해서 사회적 공공재의 편중 현상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보유세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어떤 구는 특별히 세수가 늘어나고 또 어떤 구는, 어떤 자치단체는 세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대한 지방재정 불균형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해야 될 과제로 대두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다섯 가지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논의가 되어야 되는데요.
그 첫 번째로 주택의 과표를 시가 또는 시가에 근접한 가격, 기준시가도 되겠습니다, 기준시가로 채택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고 그중에서 토지인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과표로 채택하는 것이 타당하겠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주택과 건물을 나눠서 과세했을 경우에 지금 과세 형평이 전혀 달성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하여 과세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건물과 나대지를 현행 종합토지세처럼 전국적으로 합산 과세해야 됩니다. 지금 나대지와 건물부속토지는 현행 종토세 체계에서도 합산 체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분리하게 되면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킬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합산 과세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번째로 세율 구간은 보유세 강화의 방향성에 맞추어 가지고 누진체계를 갖추어 가되, 고액 보유자에 대해서 좀더 누진할 수 있는 체계로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원칙을 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투기의 근원이 된 주택 과다보유자 문제가 있는데요. 이 주택과다보유자, 특히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누진 외에도 좀더 페널티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여섯 번째가 종합부동산세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물과세가 아니고 대인과세를 원칙으로 할 경우에 물건이 누진이 되는데요, 누진이 될 경우에 증가되는 부분은 특정자치단체에 기속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공동 세원화하는 것이 좀더 현명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법인이 보유한 토지인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토지의 소유자가 전국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특정 자치단체의 세원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그럼으로 인해서 일정 부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일곱 번째는 이것하고 좀 관련이 없고요.
이러한 것을 비교해 볼 때 정부안은 대체적으로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또는 과세형평을 달성하기 위해서 해야 될 부분을 어느 정도 실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46쪽에서 보듯이 몇몇 항목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좀더 다른 의견을 개진하려고 합니다.
우선 과표에 대해서는 정부안에 찬성을 합니다.
두 번째로 적용률 제도가 있는데 적용률은 기준시가의 50%를 적용하기 위해서 도입된 것인데 적용률 제도는 지나치게 과거를 탈피 못하는 부분이 있고 또 과표를 복잡하게 만들기 때문에 저희들은 폐지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보유세를 어느 정도 강화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지금 현재 전년 대비 10% 정도 강화를 하는 것이 정부안입니다. 그렇지만 참여정부가 보유세를 매년 3%씩 현실화해서 15%로 한다고 했을 때에 비해서는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보유세를 좀더 강화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리고 과표를 따져보면 제일 많은 주택이 걸려 있는 1억에서 4억 5000 구간은 너무 지나치게 혜택이 많이 가 있습니다. 이것을 두 단계로 나눠서 1억과 3억, 3억과 4억 5000은 세율을 좀더 달리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재산세는 지금 현재 물건별 분리과세가 기본인데 이로 인해서 다주택을 보유할 유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상세한 것은 저희들 의견서에 첨부돼 있으니까 참조하시고요. 그래서 주택의 경우에도 합산과세를 원칙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과 나대지를 분리하게 되면, 어쨌든 주택과 나대지는 서로 호환적이기 때문에 같이 합산해야 되는 것이 기본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거래세 인하가 있는데 보유세를 현실화하게 되면, 참여정부의 첫 번째 과제가 거래세율을 인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유세 인상으로 인해서 거래세가 인하되는 부분은굉장히 미약합니다. 따라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보유세를 좀더 인상을 하면서 거래세를 확실하게 인하를 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이고요.
보유세의 일부 국세화는 이론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다만 그 대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국회 내에서 좀더 논의를 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투기혐의가 있기 때문에 투기혐의에 대해서는 지금 양도세 체계도 그렇고 중과할 수 있는 것이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중과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이고요.
그리고 세부담상한제를 설정함으로 인해서 또 다른 불평이 향후 한 3, 4년간 계속될 것으로 보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위헌시비 등을 고려해 볼 때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야기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부담상한제를 폐지하고 차라리 세율로써 조정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이상 저희 단체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金武星委員長金武星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공청회의 촬영 허가를 받은 인터넷 방송국은 이 내용에 국한해서 촬영하세요. 다른 일반 스케치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강대학교의 김경환 교수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진술인김경환
감사합니다.
굉장히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 국회의원 여러분들 앞에서 제 의견을 피력하게 돼서 상당히 부담스럽게 생각도 되고, 그러나 도시경제학을 전공한 사람이 몇 명 되지 않는 우리나라 실정에서 전공을 한 학자가 여기에 대해서 아는 것을 진술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에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 말씀의 요지는, 첫째 보유세제 개편의 목적과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세제개편을 추진하는 절차에 있어서 좀 부족한 점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생각할 수 있는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발표문 요지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도입을 포함해서 보유과세를 강화하는 목적이 문건마다 다르기는 합니다만 대개 조세형평성의 제고, 부동산가격 안정 및 투기억제 그리고 지방재정의 균형발전 이렇게 요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조세형평성의 제고에 있어서 저는 과거에 주택가격에 대해서 세금부담이 공평하지 않았던 것을 시정하는 것은 찬성이고 그런 의미에서 주택의 경우에 건물과 토지를 통합해서 과세하는 것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다음부터 나온 조치들이 다른의미에서 조세형평성을 깨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재산세 누진세율을 그대로 유지했기 때문에 2억 원짜리 두 채 가진 사람이 4억 원짜리 한 채 가진 사람보다 세금을 덜 냅니다.
그런가 하면 기준시가 9억 넘는 아파트 한 채를 가진 사람에 비해서 팔억 몇천만 원짜리 아파트와 오억 몇천만 원짜리 나대지 그리고 삼십몇억짜리 건물부속 토지를 가진 사람이 세금을 덜 내게 됩니다. 이것은 더 큰 조세의 불공평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 세금의 성격이 부동산 부자에 대한 정확한 과세면 그나마 명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을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오히려 세금을 덜 내고, 그런가 하면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도 가격에 따라서 세금을 내니까 전반적인 부동산 부자에 대한 과세라기보다는 특정한 유형의 특정 기준에 맞는 사람들에게만 부과되는 선별적인 세금이라는 데 있어서 조세형평성 주장에 손상이 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참고로 최근 내한한 IMF미션의 보고서에 보면 새로 도입되는 웰스 택스(wealth tax)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보통 재산세, 재산 보유과세를 프로퍼티 택스(property tax)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에서 웰스 택스, 즉 부유세라는 표현을 쓴 점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부동산가격 안정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것은 도시재정이론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보유과세를 강화하면 그 효과는 당시 보유자에게 국한될 뿐이며 그 이후에 사는 사람들은 이미 조세부담이 감안된 낮은 가격에 사기 때문에 나중에 세금부담을 더해도 실질적인 수익률에 전혀 차이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건물과 토지에 있어서 경제적 효과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되는데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건물은 도망갈 수 있는 자본입니다.토지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런데 건물에 대해서 합산과세를 할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건물로 유입되는 자본의 양이 줄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1인당 주거면적이 선진국 수준에 비해서 훨씬 낮은 형편이고 소득이 계속 늘어나면 좀더 넓은 집에 살고 싶은 국민적 욕구가 늘어날 텐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건물에 대해서 중과세를 할 경우에 공급이 달리게 되고 그러면 또 장기적으로 임대료 부담이나 주택가격 상승의 우려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지방재정의 균형발전입니다.
저는 지방재정의 발전을 누구보다도 열망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나라에서 지방세로 쓰고 있는 재산 보유과세를 국세로 만들어서 그 세수를 가지고 중앙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서 지방에 나눠주는 것이 과연 지방재정 균형발전을 위한 최선의 방책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서울시에서 시뮬레이션한 것을 보면 결국은 이 조치에 의해서 서울 말고 타 지역의 자주 재원에 대한 보유세가 대폭 국세로 이관이 돼서 전체적으로 지방재정 재원은 크게 늘지 않으면서 지방의 자주 재원이 의존 재원으로 바뀌게 되는 결과를 갖고 올 것이다라는 계산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편으로는 지방분권화를 굉장히 중요한 국정목표로 주장을 하면서도 한쪽에서는 작년에 서울시 일부 자치구들이 정부의 재산세 과표인상 방침에 호응하지 않은 데 대해서 과표조정권을 박탈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지금 거기에 더해서 지방정부의 가장 중요한 세원 중에 하나를 국세로 만들고 그것을 중앙정부의 뜻대로 배분한다는 것은 지방재정 자율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정부가 지방정부 재원 확충하는 데 관심이 있으면 현재 국세로 돼 있는 세목의 일부를 지방세로 만들어 주고 지금 있는 지방재정조정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정공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적어도 제가 아는 이론과 외국의 경험을 볼 때는 지금 정부가 내세우는 세제개편의 명분에 많은 허점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추진 절차에 있어서 이것은 지방정부 재정의 근간에 영향을 주는 중대한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들의 주장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고, 공청회도 세 번이나 했지만 주로 여기 계신 조세연구원의 김정훈 박사님의 발표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토론하는 자리였지 정부가 정부안을 공식적으로 내놓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한 공청회는 제가 아는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의원입법에 대해서는 시각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송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급히 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듭니다.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납세자의 입장입니다. 저는 이 논의에 있어서 납세자의 입장이 제대로반영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보유과세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경우에 주택의 60%가 세금부담이 늘 것이고 54만 가구는 세금부담이 2배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세금을 내고 지자체는 자체 재원이 줄게 되면 결국은 납세자의 입장에서 세금은 더 내고 지방 서비스 받는 것은 줄어들게 됩니다. 이것은 납세자의 입장에서 문제가 있는 세제개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예측 가능한 세제를 만들겠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보유과세를 인상한다고 정부가 발표했을 때 오른다고 한 금액에 비해서 실제로 납세자들이 고지서를 받아 보니까 한 50%가 더 올랐습니다. 그것은 보유과세에 붙는 각종 다른 지방세와 국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종합부동산세안은 재경위 소관이고 지방세는 행자위 소관이고, 거기에 붙는 부가세에 대해서 정확하게 국민들의 부담이 얼마나 느는지에 대해서 좀더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고 설득도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이번 세제개편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정부의 고민과 국회의원 여러분들의 고민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 지금 나와 있는 안이 갖는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특히 당사자들인 납세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이미 골격은 정해졌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특히 건물은 제외하고 주택에 대해서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자본배분의 왜곡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고쳤으면 좋겠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산 가치가 더 많은 사람이 세금을 덜 내는 것을 그대로 두는 것은 조세공평성에서도 어렵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노인들의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해야 됩니다. 일생 동안 벌어서 남은 것이 아파트 한 채인데 그것이 값이 올라서 지금 고가주택이 됐을 때 이분들한테 갑작스럽게 소득과 관계없는 보유과세를 올린다는 것은 평생의 노후설계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배려를 촉구하고, 미국에서는 이런 데 대해서 감면 조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취득세․등록세는 방향은 좋지만 결국은 밀려 밀려서 소폭 인하하는 데 그친 것인데 정확한 세부담을 계산해 보고 앞으로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분야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제는 세제다워야 하고 예측 가능해야 되고 자주 바뀌지 않아서 교통규칙 같이 잘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고 국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설득을 하시는 것이 세제를 꾸려 나가는 데 앞으로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金武星委員長金武星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아대학교의 이윤원 교수께서 진술해 주시겠습니다.
이윤원진술인이윤원
동아대학교 이윤원입니다.
엊그저께 제가 올라왔다가 여기까지 안 오고 서울역에서 도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6시 KTX를 타고 서울역에 내려서 여기까지 택시 타고 왔는데 여기 와서 들어 보니까 정말로 제가 오늘 여기에 잘 왔다 싶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서울 사람밖에 없고 또 특정 지역 사람밖에 없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부 신문에도 그런 칼럼 사설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글을 써 주었는데 게재를 안 해 줍디다. 그런데 한 1주일 전인데―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모 여론기관의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이번 보유세 종부세 관련되어서 찬성하는 사람이 몇%냐, 약 49%입디다. 그리고 반대가 얼마냐, 23%입디다. 그 내용하고 지금 현재 매스컴에 나오는것하고는 전연 판이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왜 서울 얘기를 했느냐 하면 0.5%도 안 되는 사람이 대한민국 전체 여론을 호도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침에 제가 서울역에서 여기까지 택시 타고 오면서 기사한테 물어봤습니다. 물론 극히 지엽적인 얘기입니다마는, 가진 사람 또는 기득권층 정말 너무하다, 현 정부가 다른 것은 잘 못하는데 부동산 이것 하나만큼은 아쉽지만 괜찮은데 왜 매스컴에서 이러느냐 그런 얘기를 합디다.
실제 이 세상에 완전한 제도는 하나도 없습니다. 또 한꺼번에 할 수가 없습니다. 앞의 여러 진술인들이 말씀하신 것 다 일리가 있습니다. 정말로 이상적인 제도를 만들면 좋지요. 저도 교수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10년 가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완전한 제도는 없다는 것 하고 또 현재 이것이 잘되든 못 되든, 지금 잘 되었다 해서 또 얼마 후에 안 고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헌법도 절차에 따라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시대 환경에 따라서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중세 때는 오줌 누면 오줌세도 있었습니다. 유리값에서 창문세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 시대상황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번 세제개편의 기본목적은 한 마디로 말하면 형평성․공평성의 원칙입니다. 부동산투기 억제는 부수적인 목적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세제개편을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부동산투기 억제 기능은 분명히 있습니다.
많은 경제인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마 여기 위원님 여러분 다 그렇게 실감하실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운데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느냐, 왜 우리 기업들이 중국이나 동남아로 나가느냐? 세 가지입니다.
인건비 너무 비싸, 땅값 비싸, 노조 시끄러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특히 왜 지금 인건비, 토지 가격이 이렇게 비싸냐 하면 그 원인은―저는 사실 아주 지엽적인 문제는 제 진술 요지에도 나와 있고 앞의 김정훈 박사나 최영태 소장 말씀하신 것하고 상당 부분은 같습니다―첫째 원인은 과거 노태우 정부 시절 89년부터 92년 사이에 주택 200만 호 건설할 때 그것이 시발점입니다. 그 당시에 3년간 인건비가 65% 인상되었습니다. 그 당시 인건비 비율이 전체 28% 되었는데 그것이 3년간 오른 후에 93년부터 작년까지 연평균 인건비 상승률은 한 4~5%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누적 계산하면 그 효과가 현재 우리나라 제조업 근로자 인건비의 60%가 거기에 연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한꺼번에 주택 200만 호 건설 때문에, 건설업 인건비 때문에 결국 다른 제조업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그때 안 올랐더라면, 요즘 만일 한 달에 150만 원 주는 인건비를 한 달에 한 80~90만 원 정도 주면 우리 기업도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꼭 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외국에 안 나가도 어느 정도 경제가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세제라는 것이 장기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면도 좋지만 저는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로 이상론적인 세법 이것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당장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많은 지식인들 또 국민들이 얘기를 하는데 우선 일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상대적으로 돈 많은 사람들, 여론에 뽑히는 리더들, 그분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진정한 뜻을 오도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건설업이 경기를 살릴 수 있느냐? 저는 반대입니다. 왜? 우리나라 전체 GDP에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16%인데 그 중에서 도로, 항만 등 이런 SOC 분야를 제외한 아파트라든가 주택이라든가 그런 분야에 대한 것은 건설경기나 아파트경기가 좋을 때 한 7%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7% 때문에 나머지 92% 산업이 마이너스 된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건설업 살리기 위해서 만일 부동산 투기지역을 해제하고 활성화시킨다면 우선 2, 3년간은 경기가 좋아집니다. 그런데 4, 5년 지나면 현재 경제의 어려움보다 더 큰 문제가 봉착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서울을 제외한 지방에 아파트 분양권 전매금지 완화조치를 했습니다. 그 전까지 부산지역 같은 경우에 상당한 청약 미달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지난 12월 4일자 국제신문을 보니까 일부 아파트의 청약경쟁률이 무려 32 대 1입니다. 그것은 뭘 의미합니까? 지금 서울에는 부산보다, 지방보다는 부동산 규제조치가 좀 심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금 부동산 과열조짐 그렇게는 안 나타나는데 어제 신문에 나옵디다마는 그래도 일부 평형 보니까 그런 것도 있습디다. 그래서 적어도 주택, 아파트를 투기화하는 그런 건설산업을 부양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나누어 드린 진술요지서 80페이지를 보면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 중과세 부과해야 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무조건 절대적인 가액 기준보다는 소형 평수의 아파트라도 또 작은 집이라도 1채 가진 사람, 10채 가진 사람, 즉 작은 집 1억짜리 5채 가져봐야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그런 것도 규제를 해야 됩니다. 최소한 주택이라는 것은 주거의 목적입니다. 주택이 재산이 된다는 그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투기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거 목적입니다.
즉 일반 재원은 대체재가 있는데 이 부동산이라는 것은 대체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주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세율 등등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마는 일단 적어도 원칙론적으로 중과세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현재 정부의 종부세안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부분적으로는 수정 보완할 데가 있습니다. 이것 역시 운영을 하면서 또 아직까지는 적어도 내년 7월 정도까지 남았으니까 그 사이에 충분히 보완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이 정부안이 개편되면 전 국민들 중에서 60~70%는 이 재산 관련 보유세가 줄어듭니다. 60~70%는 줄어들고 약 30~40% 정도가 세금이 늘어납니다. 그것은 왜 매스컴에서 홍보를 잘하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글씨로 쓰고…… 저는 그것이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디 우리 위원님들, 서울에 계시는 분들 또 서울 특정지역에 있는 분들이 대한민국 국민의 전부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金武星委員長金武星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이택규 사무국장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규진술인이택규
저는 당사자인 시․군․구 입장과 납세자 옆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는 쪽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30일 각 지역 회장단 공동회의에서 최종 결론이 종부세 신설은 반대한다고 합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첫째 이유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 세금을 부담하는 쪽과 또 도움을 받을 쪽도 이 세금이 왜 어떻게 생기는지 어떻게 이익을 주는 것인지 어떻게 납부를 하는 것인지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국민 전체의 이해가 걸린 이 법률은 국민의 알권리를 충분히 보장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의원입법으로 가기 때문에 입법예고의 그런 절차도 생략이 되고, 우리가 기초의회에서 조그마한 조례를 하나 하더라도 전부 입법예고를 하고 주민, 국민들의 이해를 다 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좀더 검토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재정이 각 지자체마다 균형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어떤 식으로 균형을 하느냐 하는 그 문제도 검토가 되어야 되고 또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한다면 이 목적이 과연 달성될 수 있느냐, 달성되지 못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부세 신설만이 균형발전을 위한 유일한 대안이냐 또 종부세 아니면 균형발전을 도저히 할 수 없느냐, 이런 경우에는 시․군․구 자치단체장들이 이 종부세를 찬성하겠지만 그것 아니라도 균형발전을 위한 모든 여러 가지 대안이 있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이라는 이 명분보다는 지방자치권을 저해하고 지방분권을 잠식시키는 것이 훨씬 크기 때문에 다 한 목소리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세금의 근간은 소득세, 보유세, 거래세 이 세 가지가 세금의 근간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여기서 전부 가지를 쳐서 34개의 세목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또 종합부동산세가 하나 더 생겨서 35개인데 이런 많은 세목을 갖고 있는 나라는 극히 드뭅니다.
그리고 세금은 국가를 운영하고 국민을 먹여 살린다는 그 성스러운 돈으로 독야청청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 과태료 성질, 어느 때는 벌금의 성질, 이런 식으로 세금이 자꾸 생산된다면 그것은 좋지 않은 부분이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집값 안정을 하고 투기억제 목적을 달성한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시장경제적인 측면에서 해결되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법률학자, 세법 전문 교수들의 주장이 한결같이 위헌요소가 너무 많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납세자들이 고지서가 나가기가 무섭게 위헌소송을 제기할 것이고 과거 토지공개념 3개 법안에서 보듯이 우리 납세자들은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헌법 불합치, 위헌 결정이 나서 납부를 한 사람만 전부 손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고지서가 나가면 위헌소송은 물론이고 전부 납부를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당장 시행은 불가능하다……
재산세가 감소하는 데 따른 보전액이 5000억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징세비용이 약 2200만 원 계상되고 있습니다. 이러면 지자체에 분배할, 나누어 줄 돈이 한 푼도 없다는 분석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만일 보전해 주고 지방자치단체에다가징세비용을 부담시키지 않는다 그러면 시․군․구에 나누어 줄 돈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주지 않으면 지방재정법에 명백한 위반이 되어 가지고 시․군․구가 과세활동을 전혀 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 않더라도 국가가 그 의무를 먼저 해태한 것이기 때문에 제재를 할 수가 없다, 지금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살림을 더 어렵게 합니다.
서울시에서 부담해야 할 종부세 금액은 약 2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6800억 원은 전부 지방에서 부담해야 된다는 분석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면 오히려 지방살림을 더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세 형평성에 위배되는 세제다……
재경부의 비교입니다마는, 1인당 연간 35만 원의 지방세를 내는 인제군민에 비해서 강남구민은 약 7배가 넘는 250만 원의 지방세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말에 재정 정산을 해서 계산해 보면 인제군민은 1인당 350만 원의 공공서비스 혜택을 받고 있고 강남구민은 58만 원, 약 6분의 1의 수혜만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조세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 간 재정 불균형, 재정격차 해소에 도움이 안 되는 세제다 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징수액이 약 7000억 원으로 예상되는데 그중 5000억 원은 보유세 개편으로 세수가 줄어든 지자체에 보전을 해 주겠다 하고 정부가 약속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 2500명의 시가조사 공무원이 필요하고 징세비용 약 700억 원을 계상하면 200억 원 정도의 마이너스가 되는 실정입니다. 이래 가지고는 지역 간 재정격차 해소에 도움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백한 이중과세로서 위헌 소지가 많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중과세 행정행위를 피해서 위헌을 막고종부세 고지서를 발부할 방법은 없습니다. 지방세인 재산세에서 공제를 해 주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위헌 소지가 없다고 하는데 위헌행위를 이미 했기 때문에 공제를 한다손 치더라도 이 공제가 위헌을 막을 수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세대상, 과세목적 모두 종부세와 재산세가 같은 목적을 갖고 있고 같은 과세대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다고 헌법학자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이 되어서 고지서가 나갔을 때 쟁송 부분을 따지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했을 경우에는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불을 보듯 뻔하고 또 개별 국민을 당사자로 했을 때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종합부동산세는 좀더 위헌 소지를 없애고 정리가 되어야 되겠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지방재정에 도움이 안 되어 실효성이 없고 서울시를 비롯한 광역자치단체도 이 종부세를 반대하고 있고, 이런 면에서 볼 때 종합부동산세법안은 좀더 연구가 되어서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된 후에 시행되어야 될 것이라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金武星委員長金武星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의 진술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진술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진술인을 지정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경환 교수가 12시에 자리를 뜨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에 제가 말씀드릴 때 정부가 제출한 종합부동산세법안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김종률 의원의 의원입법으로 수정합니다.
이상민 위원, 윤건영 위원 순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이상민위원
열린우리당 이상민입니다.
우선 송쌍종 교수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히 대답해 주십시오.
종전 재산세제가 과세 형평이라는 차원에서 다소 부적절하다,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송쌍종진술인송쌍종
예.
이상민이상민위원
김경환 교수님은 어떠십니까? 그 점은 인정하십니까?
김경환진술인김경환
예.
이상민이상민위원
국장님, 마찬가지로 그 부분은 인정하십니까? 종전 재산세제가 과세 형평이라는 차원에서 다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시정할 필요가 있다는 대원칙은 인정하십니까?
이택규진술인이택규
인정합니다.
이상민이상민위원
그러면 송 교수님, 그것을 위해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종전 재산세제에 문제가 좀 있고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간략히 정리를 하면 어떻게 시정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송쌍종진술인송쌍종
재산세는 어디까지나 비례과세로 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88년, 89년처럼 재산세는 따로 개별대물․개별과세로 하고 토지과다보유세는 개인별로, 전국 종합으로 해서, 누진과세로 해서, 그것은 국세로 가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현재는 연계시키는 데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상민이상민위원
최영태 소장님, 종합부동산세의 주요 사항이 국세로 거두어들이지만 그 용도는 지방자치단체에 적절히 배분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영태진술인최영태
예.
이상민이상민위원
종전 지방세 중에 일정 부분을 공동세원으로 해서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고 종전의 지방세제를 유지하면서 일정 부분을 공동세원으로 해서 이것을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방안을 주장하는 견해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영태진술인최영태
제가 알기로 우선 참여정부가 내세웠던 목표는 거래세를 인하하고 보유세를 현실화하는 것이 제일 과제였고, 그 과정에서 자치단체 간의 재정격차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방안으로 역교부세라든지 세목 교환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합리적으로 조정되지 않았고, 그래서 종합부동산세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상민이상민위원
그러니까 굳이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하지 않고 종전 세제의 전제하에서 과표의 현실화를 통해서 해결하면 안 되느냐는 얘기지요?
최영태진술인최영태
저는 개인적으로 토지라는 것은 특정 구나 특정 소유주가 점유하면서 독점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국민 모두에 대해서 쓰이는 것이 맞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종합부동산세와 유사한, 비록 이것이 국세나 지방세의 논란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세제로 가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민이상민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과표 현실화를 통해서 과세 형평을 실현하고, 거두어들인 일정 부분을…… 지금 종합부동산세라고 붙이니까 논란이 있는데 그것을 국세로 하지 말고 지방세원으로 두되 공동 지방세원으로 해서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최영태진술인최영태
그것도 저는 찬성합니다.
이상민이상민위원
다음은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라는 대원칙이 있는데 이번 정부안을 보셨지요? 그에 대한 평가로서 보유세 강화는 미흡하다고 보십니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최영태진술인최영태
지금 보유세를 강화하는 것은, 우선 참여정부가 당초에 목표했던 그것도 저희들은 미진하다고 보는 것이, 그 세수에 한 1조 몇천억 원이 모자랍니다. 모자란 상태에서 거래세를 내릴 재원이 사실 부족합니다. 그래서 보유세 현실화는 굉장히 미진합니다.
이상민이상민위원
지금 보유세 강화라는 측면도 다소 미흡하지요?
최영태진술인최영태
예, 미흡합니다.
이상민이상민위원
거래세 완화 부분도 미흡하고요?
최영태진술인최영태
예, 미흡합니다.
이상민이상민위원
거래세, 취득세, 등록세는 광역자치단체의 세원 아닙니까?
최영태진술인최영태
그렇습니다.
이상민이상민위원
그러면 필연적으로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가 연계되어서 나가려면 거래세를 세원으로 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와의 세원 조정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는데요.
최영태진술인최영태
그렇습니다.
보유세를 좀 더 현실화하고 그 재원을 어떻게 쓸 것이냐 하는 것인데, 재원의 가장 큰 정책목표로는 거래세 인하에 우선 써야 됩니다. 그것이 달성되고 보유세가 좀 더 현실화되면 그 재원은 자치단체 간에 배분할 수 있는데 그것은 후순위가 되겠지요.
그러니까 거래세 인하가 우선순위이고 자치단체 간의 균형은, 종부세 6000억 가지고 자치단체 재원이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좀 더 장기적으로 논의하면서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민이상민위원
그런 것을 조정하는 방안으로 거래세 인하에 대한 광역자치단체의 세원을 종합부동산세로 거두어들인 것으로 보충하라는 뜻입니까?
최영태진술인최영태
저는 개인적으로는 광역자체단체 공동세로 해서 거래세를 우선인하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상민이상민위원
이번 법률안에 보면 거래세 인하 부분에 대한 구체적 프로그램은 제시가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세와 연계해서 정부도 구체적 프로그램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취득세 부분만 1.5% 낮춘다고 하고 있지요? 그 폭은 어느 정도까지 내려가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영태진술인최영태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시뮬레이션해 본 결과로는 등록세를 1% 더 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민이상민위원
취득세는요?
최영태진술인최영태
취득세는 그대로 두고요.
이상민이상민위원
양도소득세는 관계 없습니까?
최영태진술인최영태
양도소득세는 기본이 40%까지니까 크게 손 댈 필요는 없고요. 어쨌든 주택이나 토지를 취득해서 이자율보다 초과 수익률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내고 나서도 이득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민이상민위원
송 교수님! 송 교수님 입장에서는 종합부동산세 법률안이 문제가 많다고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이것을 시행할 수밖에 없다는 전제하에서는 거래세는 어느 정도까지 낮추어 주어야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송쌍종진술인송쌍종
거래세는 지금까지 부담이 굉장히 높았지만 조세 저항은 거의 없었습니다만 소위 보유 과세인 재산세나 종토세는 별로 부담이 많지 않은데도 조세 저항은 거셌습니다.
그러니까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높여야 된다는 것은 교과서적인 이론입니다.
지금 과세 평가를 높이기 때문에 당연히 거래세도 조정해 주어야 된다는 문제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세 저항이 없는 쪽을 무턱대고 낮추는 것은 지방재정을 오히려 해칠 우려가 있으니까 낮추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상민이상민위원
그러면 거래세를 완화하는 것에는 반대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송쌍종진술인송쌍종
현재처럼 1.5% 낮추는 것은 고육지책이고, 현재로서는 낮출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민이상민위원
최 소장님, 법률안에 보면 기준시가 9억 원으로 기준점을 정하지 않았습니까? 그 과표 구간 폭이 너무 넓은 것 아닌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영태진술인최영태
시가로 보면 2억에서 9억이고 실제 거래가액으로 보면 2억 5000에서 11억, 거의 모든 주택이 해당될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 부담하는 세율이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평균 0.2% 나옵니다. 0.2%는 과거에 용인이나 강북에서 부담했던 0.4% 내지 0.5%보다도 낮기 때문에 과표가 지나치게 넓어서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상민이상민위원
그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9억으로 정한 기준을 좀 낮추고 과표 구간도 보다 세분화해서 세율을 달리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영태진술인최영태
동의합니다.
이상민이상민위원
그리고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이지요?
최영태진술인최영태
그렇지요.
이상민이상민위원
종합부동산세가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로서 반드시 과표 산정 시스템이 완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재의 실정으로 보아 과표 산정 시스템이 조세 저항이나 이런 말썽 없이 제대로 잘 적용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최영태진술인최영태
지금은 과표에 대해서 우리나라 정부가 한 번도 투자한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 미흡합니다. 각 나라마다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특히 종합부동산세에 따른 토지 과표도 문제이고 비상장 주식도 문제가 되었고…… 과표에 대해서는 좀더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민이상민위원
지금 현재 실정으로서 과표 산정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은 현재 제대로 완비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영태진술인최영태
그렇지요. 토지는 어느 정도 파악되고요, 건물 같은 경우에도 국세청에서 상속세법을 준용해서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기법이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정하면 주택에도 무난히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민이상민위원
상가는 어떻습니까?
최영태진술인최영태
상가는 이미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상민이상민위원
김 교수님, 과표 산정 시스템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우리나라의 현 실정상 제대로 공정하게 작동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경환진술인김경환
그것은 정도의 문제인데, 어느 나라건 과표 산정을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요.
이상민이상민위원
대체로 비교해 보았을 때요.
김경환진술인김경환
그것은 비교라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개선의 여지는 많고 앞으로 세금 부담이 높아질수록 과표가 잘못되었을 때 납세자들과의 마찰은 더 커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상민이상민위원
송 교수님, 과표 산정 시스템이 우리의 실정상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는지요?
송쌍종진술인송쌍종
되지 않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상민이상민위원
근거는 뭡니까?
송쌍종진술인송쌍종
개별공시지가제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0명의 감정평가사가 일하는데도 50만 필지를 40일에 겨우 끝내고 마는데, 2500만 필지를 시․군․구청장 책임하에서 전부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건물과 토지를 한꺼번에 결합시켜서 평가한다면 누가 할 것입니까?
결국 감정평가사나 시․군․구청장 책임인데, 지금까지 개별공시지가도 문제가 많았는데 건물까지 연계시켜서 한꺼번에 종합평가를 하면 과연 제대로 평가가 되겠느냐, 그래서 별도의 기구를 만들든지 적어도 요원 양성이라도 해야 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명년에 당장 시행하는 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이상민이상민위원
산정을 위한 별도의 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송쌍종진술인송쌍종
예.
이상민이상민위원
김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정훈진술인김정훈
별도의 기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민이상민위원
지금의 과표 산정 시스템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미흡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정훈진술인김정훈
공동주택의 경우에 이미 발표된 공시지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받아서 쓰면 되는데, 사실 공동주택의 경우 문제가 뭐냐 하면, 토지분이 얼마인지 건물분이 얼마인지 계산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서 통합과세로 가게 되었고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아마 아시겠지만 토지가액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토지 부분은 지금까지 계산된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건물분을 얹어서 시가의 한 50%를 맞추는 작업을 할 텐데, 현재 시점에서는 상당히 급하게 가기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金武星委員長金武星
마무리해 주시지요.
이상민이상민위원
다른 분들한테도 기회가 되면 여쭙겠습니다만, 최 소장님!
제 생각에 조세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이 납세자들의 조세 저항감, 정서라고 생각되거든요. 아무리 좋은 조세정책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쪽에서 저항감이 상당하면 성공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역사적인 예입니다.
그런데 현재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저희 위원들이 보는 것과 시민단체에서 참여하시는 소장님의 입장에서 보실 때, 납세자들의 조세 저항감은 어떻다고 생각되십니까?
최영태진술인최영태
조세 저항은 부동산보유세 파동에서 나타났고요, 그것을 현실화하려는 욕구가있습니다. 그러면 납세자들이 무턱대고 세금을 많이 낼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거 영국이나 일본의 예를 보더라도 일방적으로 세금을 올린 정책이나 그것을 집행한 정부가 성공한 예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보유세를 현실화하되 거래세를 적정 수준으로 낮추어 주는 것이 정책을 성공시킬 수 있는 요소이고, 그렇다면 국민들을 충분히 설득시킬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이상민이상민위원
그러면 종합부동산세 안에 대한 저항감을 해소하고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겠습니까?
최영태진술인최영태
그러니까 보유세 전체 개편으로 이해가 된다면 받아들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필요 이상으로 이중과세 논란이…… 사실은 이중과세라기보다는 보유세 현실화가 더 주된 내용인데, 그것을 이중과세로 몰아가게 되면 국민들이 오해를 할 것으로 저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상민이상민위원
김 교수님!
金武星委員長金武星
그만하시지요.
이상민이상민위원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조세 저항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이르는 과정에서 조세 저항을 최소화하고 해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지, 또 그것을 최소화하고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은 무엇인지 짧게 말씀을 해 주시지요.
김경환진술인김경환
조세 저항이라는 표현 자체가 옳지 못하다고 보고요, 납세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세금을 더 내는데 나아진 게 뭐 있느냐를 알고 싶은 것은 당연한 권리라고 봅니다.
지금 올리는 것이 당연하고 거기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을 저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럴 것이 아니라 이것을 올리면 실제 부담이 어떻게 늘어나는지 정확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가세를 포함한 여러 가지에 대해서 납세자에게 알리고 그 다음에 그 세금이 어떻게 쓰일 것인가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는 것이 올바른 절차라고 보고, 그런 면에서 취득세․등록세도 정부가 안 내리겠다고 계속 하다가 조례를 개정해서 지자체가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가 마지막에 당정협의 단계에서 세율 인하가 처음으로 논의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세금의 수입이 어떻게 처분되는가를 가지고 설득해야 된다고 보고, 그런 노력은 지금까지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민이상민위원
이상입니다.
金武星委員長金武星
윤건영 위원!
윤건영윤건영위원
한나라당의 윤건영입니다.
우선 한국조세연구원이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는 정부의 노력을 적극 지원해 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세연구원이 제시하고 있는 두 가지 이유가, 아까 김정훈 실장께서 말씀하신 용어를 제가 그대로 쓰면 tax-export와 재분배라는 것입니다.
동아대학교에서 오신 이윤원 교수께 여쭙겠습니다.
굳이 번역한다면 조세수출이라고 하는데, tax-export가 조세론에서는 정확하게 어떻게 규정되고 있습니까?
이윤원진술인이윤원
그것은 해당 지역에 세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납세자와 혜택을 받는 사람이 다른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강남에 어떤 회사의 본사가 있다 그러면 그 본사가 소재한 강남에 세금을 냅니다. 그러면 그 회사의 주인은 누구냐, 주주라는 거예요. 그것은 전국민적인 것이거든요.
윤건영윤건영위원
그러면 서울과 지방을 나누어서 보았을 때, 서울에서 조세 부담이 지방으로 얼마나 수출되었는지에 대한 실증적인 계산 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이윤원진술인이윤원
정확한 통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윤건영윤건영위원
그러면 김경환 교수께 묻겠습니다.
한국재정학회에서 조세수출의 실제 규모를 측정한 학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김경환진술인김경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윤건영윤건영위원
아니면 세제가 많이 발달한 영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 지방정부에서 거두는 세금이 다른 지방정부 관할지역으로 얼마만큼 수출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있습니까?
김경환진술인김경환
글쎄요, 저는 그 분야에 대해서 깊이 아는 바가 없습니다.
윤건영윤건영위원
그러면 참여연대에서 오신 최영태 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한국이나 외국에서 지방세의 조세 수출 효과를 실증적으로 측정한 연구가 혹시 있습니까?
최영태진술인최영태
저희들이 조세 수출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검토를 못 해 보았고요, 종토세와 관련해서 서울시내의 법인이 납부하는 종토세 규모를 파악해 보니까 평균적으로 40%이고, 특히 중구와 강남구, 서초구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윤건영윤건영위원
종토세 40%가 다른 지역으로 수출된다는 것입니까?
최영태진술인최영태
법인은 그렇게 봐도 크게 무방하다고 봅니다.
윤건영윤건영위원
종토세 40%가 어느 지역으로 수출됩니까?
최영태진술인최영태
수출을 A지역에서 B지역으로 한다는 것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윤건영윤건영위원
그게 아니라, 서울에서 법인에 대해서 부과하는 종토세의 부담이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귀착된다는 얘기가 결국 조세수출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규모가 얼마나 되느냐 이것이지요.
예를 들어 강남에 있는 법인에 대해서 강남구청이 종토세를 부과했을 때 그 부담이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귀착된다는 것이 조세수출 아닙니까? 그 규모에 대해서 참여연대에서 측정해 본 적이 있습니까?
최영태진술인최영태
저희가 종토세 법인분에 대해서 뽑아 본 적이 있습니다. 2001년부터 2003년까지 거의 평균적으로 한 40%가 법인이 납부한 종토세 부담금입니다.
윤건영윤건영위원
그러면 그러한 조세수출 효과가 있을 때 한국에는 이른바 지방재정 조정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아까 송쌍종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숫자를 인용한다면 대체로 국세 수입의 한 40% 정도가 지방으로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수입은 지방과 중앙이 2 대 8이고, 지출은 지방과 중앙이 6 대 4니까 결국은 40% 정도를 중앙정부에서 지방으로 나누어 준다고 볼 수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러한 지방재정 조정제도가 조세 수출 효과를 상쇄하기에 부족하다는 실증적 증거가 있습니까?
그것이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와야만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새로운 세제 도입이 조세수출이라는 논리에 의해서 뒷받침될 수 있는 것이지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연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실증적인 근거가 없는 매우 새로운 개념을 가지고, 세계에서도 그 비슷한 예를 찾아보기 어려운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토지와 건물에 대한 국세를 도입하는 근거로 쓰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큰 의문을 갖습니다.
김정훈 실장께서는 부록에서 지방세 제도가 세계에서도 가장 덜 발달한 예로 볼 수 있는 영국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김정훈진술인김정훈
지방세 규모가 OECD 국가 중에서 낮은 게 영국이고요. 지방자치 제도나 지방세 제도가 가장 덜 발달했다고 하기에는 견해가 좀 많이 다른 거 같습니다.
윤건영윤건영위원
예를 들면 영국의 지방세 구조를 보고 우리나라 지방세 정책에 대해서 일반적인 지혜를 얻을 수 있을 만큼 영국의 지방세 제도가 발전해 있습니까?
김정훈진술인김정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건영윤건영위원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김정훈진술인김정훈
주민부담 원칙을 제고하기 위해서 영국이 1991년에 제도 변경을 할 때 약 20년 동안 영국 사람들이 연구를 했었고요.
윤건영윤건영위원
예를 들어 영국의 지방세 제도가 토지나 재산에 대해서 우리처럼 누진세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김정훈진술인김정훈
아닙니다.
윤건영윤건영위원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나라의 제도가 적어도 구조적으로는 현저하게 세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적어도 지방세 제도를 통해서 누진과세를 함으로써 재분배를 매우 강하게 추구하고 있다는 면에서는 영국 지방세제가 추구하지 않는 정책목표를 추구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 제도가 더 발전했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김정훈진술인김정훈
재분배 관점에서 보면 재분배를 선호하는 경우에 우리나라 보유세가 좀더 낫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영국에서 주민부담 원칙 그러니까 주민들이 내는 세금만 지자체가 일단 자기 살림에 쓰는 그 원칙은 대처 정부가 결국은 너무 심하게 몰아서 실패했을 정도로 중요하게 다뤘던 원칙인데 그 원칙은 우리가 상당히 중요하게 받아 들여야 되는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윤건영윤건영위원
감사합니다.
송쌍종 교수님,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제를 도입하는 것은 지방분권 혹은 지방자치의 원리에 맞지 않고 또 장차 지방재정의 기반을 허물게 되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정부 여당은 지방균형발전, 지방분권 이런 것을 매우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종합부동산세제의 도입은 현 정부 여당이 표방하고 있는 지방분권, 지방균형발전이라는 그런 정책 목표와 상충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송쌍종진술인송쌍종
그것은정면으로 상충된다고 저는 봅니다.
윤건영윤건영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최영태 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아까 “토지는 개인이 점유하면서 독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독점할 수 없다는 것은 아마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하는 것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최영태진술인최영태
그렇습니다.
윤건영윤건영위원
그렇다면 토지에 대한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사적으로 점유하고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결국은 토지에 대한 사유재산권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만약 그것이 참여연대의 공식적인 입장이라면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 만약 그런 관점에서 종합부동산세의 도입을 찬성한다면 이것은 기본적으로 사회주의를 도입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종합부동산세의 도입을 찬성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할 수 있겠습니까?
최영태진술인최영태
토지의 공적 이용에 대해서는 물론 제가 헨리 조지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지금 현재……
윤건영윤건영위원
잠깐만, 그렇게 얘기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헨리 조지는 토지의 공적 이용을 주장한 사람이 아닙니다. 토지에 대한 단일세를 주장했을 따름이지 토지가 공유되어서 사유……
최영태진술인최영태
말씀드릴 시간을 좀 주시고요.
잠깐만요, 공적인 범위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선 지금 현재 토지가 국유화되어 있는 것은 싱가포르와 중국이고요, 그리고 국유화까지 가지 않더라도 세제라는 것을 통해서―세제라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가장 간접적이고 시장 친화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그렇게 해서도 토지 공개념을 실현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주장하는 거지요.
윤건영윤건영위원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토지를 사적으로 점유하면서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하는 것은 토지에 대한 사유권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최영태진술인최영태
사유권을 부인한다는 것은 좀……그렇게 하려면 완전히 공개념법이 들어와야 되겠지요.
윤건영윤건영위원
그렇다면 토지의 사유권은 도대체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까? 토지를 사유한다고 했을 때 적어도 제 생각에는 사적으로 점유하고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그게 토지에 대한 사유권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토지에 대해서 사유권을 인정하면서 점유하고 배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인한다면 그 사유권은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최영태진술인최영태
토지가 낳은 수익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조세로 어떤 공적인 개념에서 징수하는 것이 배치되는 개념인가요?
윤건영윤건영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아까 최영태 선생께서 말씀하시기는 토지라는 것은 사적으로 점유하면서 독점할 수 없다 하는 입장에서 얘기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은 내가 보기에는……
최영태진술인최영태
그런 정신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실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윤건영윤건영위원
아니요,세금을 내는 것과 토지에 대한 점유권과 배타적 이용권을 부인하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다른 거지요.
예를 들면 내가 내 집에 대해서는 배타적인 점유권을 가지고 있지요? 그러나 내 집에 대해서 세금을 냅니다. 그럴 경우에 내가 내 집에 대한 사유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만약에 내 집이라고 하면서도 내가 그것을 점유할 수 없고 그것을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면 그것은 내 집이라는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따라서 그것은 사유재산권을 부인하는 것이 되는데 참여연대가 그런 입장을……
최영태진술인최영태
사유재산권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부인하지는 않고 그 정신을 실현하자는 거지요. 그 정신은 여러 가지 현 법에도, 우리가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윤건영윤건영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택규 사무국장께서 지방자치단체장 협의회를 대표해서 나오신 거 같은데 지금 서울과 수도권 일원에서는 기초단체에서 소급입법을 통해서 이미 거두어진 재산세를 환급하는 절차를 완수한 곳이 다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지방세 행정 혹은 국세와 지방세를 모두 포함한 조세행정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렇습니까?
이택규진술인이택규
그렇습니다.
윤건영윤건영위원
왜 이와 같이 처음 있는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까? 이것이 단순한 조세저항 차원인가요, 아니면 조세반란 차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지방 기초단체 의원들이 이미 거두어진 세금을 돌려 주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납세자들의 저항이 컸다는 것을 반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택규진술인이택규
그것은 조세저항 차원을 넘어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왜 발단이 되었느냐? 국세청에서 양도소득세에 적용하고 증여세에 적용할 기준시가를 덜렁 재산세에 갖다가 썼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재산세에 대한 조세저항은 하루에 200명, 300명이 와서 책상을 두드리고 공무원들의 멱살을 잡으면서 도대체 국가의 보호를 받는 국민이냐, 그 폭언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실을 점거하고 구청장은 거기에 대응을 잘못했다고 모 구청에서는 어느 과장을 해직까지 시키는 이런 그야말로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윤건영윤건영위원
학계에서는 조세저항 다음의 단계를 조세반란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택스 리볼트라고 그럽니다. 조세반란이라는 표현이 지나치게 강한 표현이라고 느끼십니까?
이택규진술인이택규
우리현장에서는 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윤건영윤건영위원
감사합니다.
金武星委員長金武星
다음 김종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률김종률위원
열린우리당 김종률 위원입니다.
공청회를 통해 종부세 도입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객관적 진술을 듣는 게 목적인데 일부 진술인 중에는 입법부의 권위를 훼손하는 듯한 그런 발언, 그 부분은 진술인의 본분을 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정훈 재정연구실장께 먼저 묻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제가 보유세 강화, 거래세 인하라고 하는 바람직한 세제개편 근본 방향에 부합된다는 이런 점 외에도 왜 지금 도입해야 되는가의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도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적인 이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올해 보유세제를 개편하지 않는 경우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표 현실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가에 따라서 부과하는 과표 현실화 때문에라도 내년 세 부담이 최소한 20, 30% 이상 증가한다는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지난 6월에 공시지가를 발표했었지요, 그때 전국적으로 한 18% 느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김정훈진술인김정훈
예.
김종률김종률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내년에약 25%의 세 부담이 늘어나는 걸로 이렇게 발표를 했었지요?
김정훈진술인김정훈
예.
김종률김종률위원
그렇지요,그냥 이걸 놔두면 제2의 재산세 파동 또 불을 보듯 뻔하다고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따라서 이번 종합부동산세제를 도입하는 세제개편안은 제도 개편 초기인 점을 감안해서 총 세수 10% 증가 수준으로 했습니다.
지금 여러 진술인들께서도 다양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니다마는 그 중에서 세 부담 급증을 이유로 이번 개편안을 반대하는 것은 저는 논리적인 설득력이 없다,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정훈진술인김정훈
세 부담 자체는 많이 조정됐다고 보여집니다. 세 부담 이슈 자체보다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쪽이 좀더 많이 논의되고 있지 않은가, 세 부담은 많이 조정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종률김종률위원
과표 현실화가 진행되고 또 종부세 도입을 논의하다 보니까 그 양 주제가 혼선을 갖고 있는 거 같아요.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종부세 도입 때문이 아니고 과표 현실화 때문인데 그 부분을 국민들한테 설명할 시간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두 번째 묻겠습니다.
현행 보유세는 시가에 맞게 과세되지 못해서 불공평이 매우 심각한 점은 모든 진술인들께서도 동의하는 바와 같습니다, 현행 보유세제에 문제가 있다 하는 점에도 동의를 해 주시고.
주택에 대한 세 부담이 적었던 과거에는 별로 부각되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금년 서울, 수도권의 재산세 파동에서 보듯이 보유세 불공평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과세제도 예컨대 종토세라든가 재산세로 이원화된 토지와 건물을 구분 과세하는 경우에 시가에 맞는 과세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오히려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러한 세제의불합리한 점, 불공평한 점이 크게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반드시 한 번은 손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아까 관련 말씀이 있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정훈진술인김정훈
통합과세도현재로서는 거의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통합과세는 거의 모든 학자들이 일단은 가야 되는 방향으로 보고요. 다만 향후에 일단 통합 계산한 다음에 토지 부분을 좀더 파악할 것인가 하는 것은 2차 과제로 남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아파트의 특징은 분리해서 토지가액을 계산하기는 거의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김종률김종률위원
통합과세는 불가피하다는 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진술인들께서 일부 중에는 종부세 이중과세하는 거 아니냐, 또 위헌 소지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도 지난번 이 종부세와 관련해서 전국 시․군․구 협의회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때 보니까 송쌍종 교수님도 계셨고 또 이택규 국장님도 계셨지요?
이택규진술인이택규
예.
김종률김종률위원
그때 종부세 위헌 소지 문제하고 이중과세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협의회 자체에서도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철회를 했었습니다마는 오늘 또 같은 문제를 제기해 주십니다. 또 토초세하고도 다르다는 점에 대해서도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 동일한 과세 대상에서 이중과세라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국세 세율을 곱해서 세율이 산정되는 과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세를 전액 공제하고 또 국세 부분도 실제로 국세가 없으면 어차피 지방세로 공유 과세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것은 국가와 지방이 세원을 공유하는 것에 불가한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그 당시 자리에서는 공감대를 이루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김정훈 연구실장, 의견 주시지요.
김정훈진술인김정훈
그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김종률김종률위원
위헌 소지나 이중과세 소지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김정훈진술인김정훈
예.왜냐하면 우선 이중과세 관련돼 가지고 중복 과세할 경우에는 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을 적시하면 되도록 되어 있고요. 이미 많은 것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쌍종 교수님께서 그것은 부과세고 각각 독립적으로 과세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독립적으로 과세를 하고 있지요. 지금 도시계획세나 소방 소득세는 부과세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두 번 과세하고 있고요. 외국의 경우에는 매우 흔하지요.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 지방과 중앙이소득세를 각각,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민세처럼 부과세가 아니고 나름대로 과표를 정해 가지고 소득에 대해서 두 번 과세하고 있습니다.
김종률김종률위원
자꾸토초세 말씀하시는데 1994년, 1998년 토초세하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의 헌법불합치결정을 할 때 제가 담당 변호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위헌 소지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그것은 다음 기회에 토론하기로 하고……
다음은 이윤원 진술인에게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고생하셨는데 저도 상당히 죄송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서울시 최근 보도자료 그리고 아까 이택규 진술인께서 말씀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만 주택에 대한 세 부담이 급증한다고 서울시에서 최근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40% 이상의 주택에 내년도 세 부담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준시가 과세 계급별 주택비율을 보면 기준시가 1억 원 이상이 전국적으로 약 35.5%고 또 서울이 82.6%에 해당합니다. 또 기준시가 3억 원 이상은 전국적으로는 6.9% 이상밖에 안 되고 서울은 27%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정부 추산은 오히려 그보다도 더 높은 비율로 전체적으로 세 부담이 감소하는 자료를 받아 놓고 있는데요. 특히 전국 주택으로 확대해 보면 아까 이윤원 진술인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70%의 주택에 세 부담이 감소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가가 높은 주택이 몰려 있는 서울마저도 반 정도의 주택에 세 부담이 감소하는데도 불구하고 소수 고가주택의 세 부담 증가를 일반화해서 세 부담 증가폭을 과장되게―시뮬레이션 결과라고 합니다만―한 거 아닌가? 오히려 특정 지역, 특정 계층, 특정 이해관계인만 대표해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온 지에 대해서 지금 상치되는 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바로 얼마 전에 시뮬레이션을 했다고 하시니까 이윤원 진술인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윤원진술인이윤원
그 통계 자료는 믿을 수 있습니다.
김종률김종률위원
어떤 통계자료요? 그러니까 이윤원 진술인께서……
이윤원진술인이윤원
예, 감소하는 거하고 증가되는 율……
김종률김종률위원
서울시 보도자료,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해서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이시지요?
이윤원진술인이윤원
서울시 자료는 구체적으로 제가……
김종률김종률위원
그것은 아까 최영태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요?
최영태진술인최영태
예.
김종률김종률위원
서울시에서 시뮬레이션 한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서로 시뮬레이션 한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묻고 있는 겁니다.
최영태진술인최영태
서울시 시뮬레이션 결과는 서울시가 세수 변동 폭이 커서 거기에 따른 반대의견을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률김종률위원
계속 이윤원 진술인께 묻겠습니다.
재산세를 단일세율로 할 경우 아까 송쌍종 진술인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택규 진술인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게 되면 누진세율이 아닌 단일세율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재산세를 단일세율로 할경우에 현재 종부세상의 최저세율을 적용받는 서민층의 세 부담은 오히려 급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무성 위원장, 이종구 간사와 사회교대)
이윤원진술인이윤원
저는 단일세율은 반대합니다.
김종률김종률위원
단일세율을 반대하시는 이유가 말씀드린 오히려 서민층의 세 부담이 급등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이윤원진술인이윤원
재산 가치가 낮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세금을 적게 내야 되는 거고 고액의 재산을 가진 사람은 많이 내는 게 더 타당하다고 봅니다.
김종률김종률위원
아까 일부 진술인께서는 의원입법 졸속입법에 대해서 비난의 말씀도 주시면서 직접 문제 제기를 해 주셨는데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졸속입법은 법 발의 형태를 갖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졸속입법이라고 비난하시는데 새로 도입되는 종합부동산세제이니만큼 정말 많은 당정청 회의를 거쳤고 심도 있는 토론과 논의를 많이 거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국민의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택규 진술인과 송쌍종 진술인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의 많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전 국민의 70% 이상이 이번 개편안에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종합부동산세 도입을 반대하는 것이 혹시 어떤 일부만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또 일부 이런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로부터 용역을 받은 결과 지역이기주의라고 볼 수 있는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닌지 좀 걱정스러운 점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최영태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영태진술인최영태
사실 큰 방향은 과표 현실화로 인해서 세부담이 일부 증가한 것이고요. 세부담에 대한 장치도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기에 정부가 약속했던 것은 아직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유세 현실화 부분은 과표 현실화로 인해서 파생되는 것인데 이 부분을 국민들이 좀더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득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고 보유세 현실화 일정과 거래세 인하 일정도 같이 제시되는 것이 당초 정책 목표하고 부합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률김종률위원
아까 보유세를 도입하더라도 미흡하다는 취지의 말씀을 주셨고요. 그러나 거래세 부분에서 특히 등록세 같은 경우는 현재 세율에서 50%를 인하시켰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좀더 구체적인 문제니까 추후에 토론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김정훈 진술인께 묻겠습니다.
아까 종부세 도입이 지방분권 지방자치제도의 취지에도 반한다는 취지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현행의 종합토지세를 보더라도 시․군․구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부 합산해서 과세하고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장이 자기 관할구역 내의 부동산에 대한 독자적인 세액을 구해서 과세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여전히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보유세를 개편하지 않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말씀해 주시지요.
김정훈진술인김정훈
그것은 학계에서도 여러 번 논의되어 왔던 사항인데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가 95년에 시행되고 나서 가장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어떠한 지방자치단체도 지방세를 자발적으로 올리거나 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발생한 지방세 감면은 국가가 유도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응이었고요.
그렇게 된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기간세인 토지세의 세원이 수도권의 경우에는 대부분 상가나 법인 등 이런 데서 워낙에 많이 걷히기 때문에 주민들은 이 세금에 대해서 거의 관심을 둘 필요가 없고 지방자치단체도 주민들에게 굳이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풍부한 세원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대로 유지된다면 지방세의 역할은 거의 못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종률김종률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방세로 하지 않고 국세로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의 하나를 질의를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김정훈 진술인께 묻겠습니다.
그동안 보유세 과표가 현실화되지 못하고 지역별로 달라서 세부담이 불균등하게 된 이유 중의 하나가 지방자치단체장이 과표 현실화에 소극적이었던 데도 원인이 있습니다. 그 지방세 체계를 유지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과표 결정권을 계속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과연 지역 간 재정의 부익부빈익빈 현상 그리고 지역이기주의, 특정지역에 세수가 집중하는 문제는 어떻게 보면 꼭 지방자치단체의 본질하고 관계가 없는 문제인데 아까 그 부분을 최영태 소장님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러한 재정의 부익부빈익빈 현상 그리고 지역이기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도, 종부세는 실효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정리 말씀을 주시지요.
김정훈진술인김정훈
이 부분은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이나 서울 특히 강남지역의 세원이 너무 많고 세금이 많으니까 그것을 뜯어서 국가가 가져가서 균형발전을 하자고 한다면 논리적으로는, 적어도 효율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구조는 대부분이 주민들이 내지 않는 세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에 굉장히 주목을 해야 됩니다. 물론 아까 윤건영 위원님처럼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얼마냐”라는 질의를 하신다면 다른 세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100%의 정확도를 가지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강남의 경우에는 약 50% 이상이 지역주민에게 걷지 않는 세수로 자치가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이것은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형평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렇게 지역 간에 격차가 있으니까 그냥 평준화시키겠다는 뜻이 아니고요. 조세원리에 맞게 운영하는데 그것이 또한 그런 지역 간의 격차 해소에도 기여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종률김종률위원
추가적인 것은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李鍾九委員長代理李鍾九
김종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김경환 교수께서 지금 국제회의 때문에 일찍 자리를 뜨셔야 되기 때문에 혹시 위원님들 중에서 김경환 교수께 질의하실 분이 있으시면 먼저 하나만……
김애실김애실위원
위원장님!
李鍾九委員長代理李鍾九
김애실 위원님!
김애실김애실위원
간단한 것 여쭈어 보겠습니다.
소득 재분배를 소득세제의 개선을 통해서 하지 않고 이런 부동산세제의 개편을 통해서 한 예가 다른 나라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경환진술인김경환
저는 부동산보유세제를 전국적인 소득 재분배를 위해서 하는 예는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정말 소득 재분배를 하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부동산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해야 되는데 지금 소득 재분배를 제대로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고 그것이 소득 재분배에 도움이 된다고 얘기하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애실김애실위원
감사합니다.
李鍾九委員長代理李鍾九
김양수 위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김양수김양수위원
예.
李鍾九委員長代理李鍾九
김경환 교수님께만 해 주세요.
김양수김양수위원
감사합니다.
김경환 교수님께 질의를……
李鍾九委員長代理李鍾九
김양수 위원 질의는 카운트 시작합니다.
김양수김양수위원
두 가지인데 73페이지를 보면 아주 획기적인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종부세 또 재산세의 토지와 건물의 문제에 대해서 저도 평소에 상당히 철학이 있어야 되는 문제라는 생각을 했는데 김경환 교수님 진술요지의 ‘결론 및 제언’에 “굳이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한다면 합산 범위를 토지로 최소화하고 건물은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셨거든요, 보셨습니까?
김경환진술인김경환
예.
김양수김양수위원
뒤에는 다른 내용도 있습니다. 같은 건물이라도 주택은 하고 비주거용은 안 하기 때문에 형평성의 문제…… 그런데 하필 토지로 최소화한다는 것도 다른 나름대로의 철학이 있습니까?
김경환진술인김경환
그것은 경제의 원리에서 이렇습니다. 토지의 공급은 물론 용도 변경을 하면 늘어날 수 있지만 우리나라 전체 토지의 양은 고정이 되어 있지요. 그런데 건물은 자본이기 때문에 그 수명이 다 했을 때 자본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 건물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망갈 데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데 토지는 도망가기가 어렵고 건물은 도망가기가 쉽기 때문에 건물에 대해서 과세를 하게 되면 그것이 장기적으로 공급을 위축시킨다는 말씀입니다.
김양수김양수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또 이런 점도 있을 수가 있겠지요. 토지는 한정된 자원이고,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노력 없이 토지의 어떤 재산적 가치가 느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것은 정말 세제의 누진․역진 효과를, 중과세되어야 되지만 건물은 사실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취득한 물건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수명가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아마 철학적인 면이 좀 가미되지 않았겠나 ……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궁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이고요.
김경환진술인김경환
보유과세 개편과 관련해서 헨리 조지의 이름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헨리 조지라는 사람이 분명히 “토지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고 건물에 대해서는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김양수김양수위원
시간이 있으면 더 여쭈어도 되겠습니까?
68페이지에 보시면 최근 IMF mission의 한국경제 보고서에서 지금 한국의 종합부동산세 문제를 심지어 ‘웰스 택스(wealth tax)’라고 표현을 했다는데, 우리는 부동산세가 재산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해석을 잘못해서 그렇다고 보십니까? 부유세라고 이야기한 뜻이 뭘까요?
김경환진술인김경환
제가 이것을 가지고 중요하게 문제를 삼으려는 뜻은 아니고 그만큼 보기에 따라서는 부유세적인 성격이 있다 저는 그런……
김양수김양수위원
IMF가 웰스 택스라는 말로 용어를 정의한 뜻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김경환진술인김경환
제 추측은 이런 시기에 부동산세를 갖고 있는 나라가 없기 때문에 그냥 프라퍼티 택스(property tax) 라는 말을 안 쓰지 않았나……
김양수김양수위원
저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李鍾九委員長代理李鍾九
김 교수님,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김경환진술인김경환
죄송합니다. 이렇게 막중한 국회 일을 맡았는데 제가 오래 전에 계획되었던……
李鍾九委員長代理李鍾九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양수김양수위원
이윤원 교수님께서 멀리서 오셨는데 제가 질의를 드리기 전에 저하고 생각의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교수님께 다시 한번……
조금 전에 주택건설산업에 종부세 문제를 우리가 연결을 시키니까 종부세를 도입해도 주택건설산업에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제가 지금 그것을 문제 삼으려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교수님 말씀 중에서 1년에 아파트를 많이 지어도 GDP에서 실제 차지하는 비중은 많이 되어야 7%라고 하셨거든요. 제가 알기로도 실제 한 10% 약간 밑의 수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게, GDP는 말 그대로 국내 총생산액 기준이니까 국내 주택건설산업의 생산액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요. 아파트를 하나 지으면 많은 중소 제조업체나 대기업 등 생산업체의 유발효과가 있어요. 그다음에 또 많은 고용인력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기계가 발달되어 있다지만 아파트 건설에는 아직도 많은 인원이 동원되고 있거든요. 많은 산업이 IT화 되어 가고 있는 마당에 어찌 보면 이것은 노동집약적인 산업이다, 이런 부분들이 교수님께서 간과하신 부분이 아닌가……
아까 SOC만 빼면 이렇다고 했는데 옛날에 한때 우리나라에서 SOC든 해외 건설이든 국내 건설이든 다 합쳐서 최고 약 35% 넘어간 적이 있어요. 전체 국내 GDP가 낮았기 때문에 그만큼 건설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영향은 수치에 나타난 것 이상으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SOC같은 경우에는 막대한 자본집약적인 산업이고 기술집약적인 산업인데 비해서 이런 아파트 건설산업은 노동집약적이어서 오히려 실업자 문제라든지 국내 제조업체에 대한 생산 유발효과가 상당히 큰 것이다, 그런데 이게 지금 GDP에 제대로 반영이 안 되었는데 이게 반영이 되면 상당한 프로테이지가 된다, 교수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낮은 수치인 5%, 7%라고 하더라도 국내에서는 대단한 비중이지요. 제 생각에 이것까지 감안하면 10%는 훨씬 뛰어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윤원진술인이윤원
산업 연관 효과를 분석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하는데요.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통계 오차가 1, 2% 있다고 인정을 합시다. 그러면 지금 주택산업이 성장은 할 수 있지요. 그것이 다른 인근 산업에 파급효과를 미친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김양수김양수위원
그냥 1%, 2%가 아니고 그렇게이야기하시면…… GDP가 말 그대로 국내 생산액기준 아닙니까? 건설산업의 생산액을 합쳐 가지고 국내 전체 생산액에서 나눈 겁니다. 그러면 건설업만 있나요? 여기는 그 외의 연관되는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반영이 안 된 겁니다.
이윤원진술인이윤원
아니, 연관되는 산업도 일부는 되어 있습니다.
김양수김양수위원
일부는 되어 있다고요? 일부면 대부분은 반영 안 됩니다.
이윤원진술인이윤원
한국은행에서 산업 연관 효과 분석이 나온 것을 보면……
김양수김양수위원
이것은 사실 본론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이것에 관계되는 교수님의 글을 읽고 존경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봤는데 오늘 말씀 중에 정말 깜짝깜짝 놀랄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서울에 올라오실 때 서울 중심의 우리나라, 저도 한편으로 동의하면서도 접근방법은 틀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진술요지에 “개편안이 시행되면 일부 고액의 부동산 소유자들은 세금이 늘어나겠지만 전 국민의 60~70%는 재산세 부담이 낮아진다”고 했는데 과연 이 근거가 얼마나 정확하게 체크되었는지, 두 번째 지금 과표 현실화 문제에서 전제되는 게 과연 과표를 어떻게 책정할 것이냐인데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관건입니다. 지금 거래세 조금 낮추고 보유세가 인하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것은 도저히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더 이해가 안 되는 논리의 비약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부동산 투기 억제와 집값의 안정이 이루어질 것이므로”라는 말이 있는데 과연 집 한 채에 수억하는 부자들이―아까 여기에 비유된 여러 교수님들의 이야기도 있지만―몇 백만 원 냈다고 해 가지고 부동산 투기가 억제되고 집값의 안정이 이루어진다? 혹시 아파트 사보시고 거래를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집값이라는 것이 세금 몇 푼, 수요와 공급의 단순한 경제적 논리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한국의 부동산 속성에서는 심리적인 요인 이런 것이 더 많아요.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간과되어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결론을 내렸고요.
이어서 “좁은 이 나라에서 지역별 이기주의가 없어지고” 이랬는데 과연 지역별 이기주의가 종부세 하나 때문에 없어지겠습니까? 이미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들의 선거에 의해서 선출되는 마당에 각 단체장이 자기 지역주민을 위해서 일할 게 틀림없는데 이기주의가 더 심해지면 심해지겠지요.
그리고 “형평성과 공평성의 원칙에 입각한 세제 운영” 이랬는데 과표가 현실화되지 않은 시스템 속에서 어떠한 세제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정말 그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형평성 공평성을 갖출 수 있느냐, 그다음에 “부동산 투기가 없는 투명한 거래” 이랬는데 지금 부동산 투기가 종부세가 없어서, 이런 세제가 없어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 근본적인 것은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국민들이 갖고 있는 400조 원의 부동자금들이 갈 데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 이렇게 보면 종부세에 대해 너무 환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 아닌가 싶어서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윤원진술인이윤원
60~70%라는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시뮬레이션한 것이 아니라 재경부가 시뮬레이션한 자료에 나온 대로입니다.
김양수김양수위원
그런데 과표가 아직 정확하게 평가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육칠십%라는 논리가 성립이 됩니까?
이윤원진술인이윤원
현재 과표 산정기준에 의해서 이 개편안을 중심으로 했을 때 이렇게 본 거지요.
김양수김양수위원
오히려 저는 교수님 글 중에 참 좋은 것 하나를 발견했는데요. 거래세 대 보유세가 한국이 7 대 3, 일본이 2 대 8인데 미국이 2 대 98입니다. 미국은 사실 거래세가 거의 없다고봐야 되지요. 오히려 우리가 이 부분에 초점을 좀맞추어서 거래세부터 대폭 인하시킬 수가 있다면 정부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세제방향을 더 빨리 당길 수 있지 않느냐, 왜 다들 보유세부터 초점을 맞추셔 가지고 이렇게 조세저항을 불러일으키는지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윤원진술인이윤원
제가 얘기해도 됩니까?
김양수김양수위원
예.
이윤원진술인이윤원
지금 당장 거래세를 많이 낮추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한꺼번에 많이 낮추기는 힘이 든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유세를 한꺼번에 많이 올릴 수도 없다는 거지요. 작년도에 공시지가를 18.6% 인상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개편하지 않으면 결국은 내년에 세부담이 더 늘어나는 거고요. 그래서 약 6000억 정도 반영하려던 것을 약 3000억 정도만 하겠다는 것도 조세저항을 좀더 줄인다는 차원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실제 세제 개편을 통해서 완전하게 부동산 투기가 없어진다” 그렇게 제가 속단하지 않습니다.
김양수김양수위원
아니, 글은 그렇게 쓰셨어요.
이윤원진술인이윤원
조금 지나친 표현이 있습니다마는……
김양수김양수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로 제가 질의할 때 한번 더 자세히 얘기해 주시고요.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참여연대 최영태 진술인께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이윤원 교수님이나 참여연대의 의견에 군데군데 이런 말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 위험한 발상이지 않은가 싶어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는데요. 참여연대의 의견은 46페이지에 도표 한 장으로 정말 잘 정리가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중에 정말 종부세가 실현된다면 재산세는 인별로, 또 보유세 인상폭을 확대하여 거래세 추가 인하보다는, 저는 보유세를 확대해 가지고 그 부분만큼 거래세를 인하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또 정확하게 시뮬레이션되었다 하면 거래세부터 대폭 낮추어야 될 사항입니다. 어쨌든 간에 전후를 저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릴게요. 이것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부터 죽 여러 분들의 글을 보았는데 다주택보유자에 대한 중과세 도입이거든요. 지금 우리 한국의 주택정책도 보면 집에 대해서는 소유보다는 주거의 개념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정부도 그렇게 하고 있고 국민들도 자꾸 그런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주택정책을 펼쳐 나가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보면 마치 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이 세금이 아직 실현되기도 전에 작은 규모의 아파트를 여러 개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을 중과세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실제 2가구 이상 5가구면 임대사업자로 했는데 결국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세를 놓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집을 사지 않고 낮은 비용 가지고도 주거할 수 있는 정말 소유에서 주거개념으로 바뀌는 이 패턴에서, 돈 있는 사람들이 돈이 갈 데가 없다면, 은행금리가 정말 낮아서 갈 데가 없다면 오히려 집이라도 여러 채 사 가지고 없는 사람들한테 집을 베풀어 주어야 됩니다.
그것이 임대산업의 중요한 정책이 되어야 하는데 국가가 할 수 있는 것을, 있는 사람들의 돈이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보다는 그런 쪽으로라도 가서 임대물량을 대폭 늘릴 수 있도록 국가적으로 한때 장려를 했던 사항인데, 종부세가 도입되면 오히려 이것이 세 회피의 악용수단으로 치부되어 가지고 더 큰 목적이 훼손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영태진술인최영태
예, 그 부분 충분히 고려를 하고 있고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제가 발표한 내용에는 없지만 공청회를 할 때마다 임대주택에 관해서는 여러 번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주택자를 얘기할 때 실질적인 임대사업자는 사실 제외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임대사업자가 뭐냐를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정부가 장려했던 임대사업자는 사실은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저는 그런 정책보다는 임대사업자를 크게 두 가지로 보아서 정말 국가나 사회를 위해서 임대사업을 하는 사람은 장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류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미분양이 생겼을 때 일시적으로 주택을 사서 임대를 하실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인 경우에는 임대사업이 계속 장려될 수 있도록 종부세를 이연시켜 주어야 된다고 의견을 표현했고, 만일 후자인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임대사업자가 되었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시간을 한시적으로 두어서 예를 들면 5년이라든지 그렇게 두어서 5년 정도 면제하고 그다음부터 정상화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임대사업자 부분이 조금 빠져서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내용에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양수김양수위원
빠진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만일 이 세제를 구상하신다면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李鍾九委員長代理李鍾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제창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우제창우제창위원
열린우리당의 용인갑 우제창 위원입니다.
점심시간이 넘었는데 늦게까지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오늘 여섯 분의 진술인이 나오셨는데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택규 사무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사무국장님이시지요?
전국에 군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이택규진술인이택규
88명입니다.
우제창우제창위원
사무국장님 속하신 협의회에는 몇 명의 군수들이 있어요?
이택규진술인이택규
우리 협의회에 군수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제창우제창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전국군수협의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조직입니까?
이택규진술인이택규
이 협의회에 포함된 조직입니다, 내부의 조직입니다.
우제창우제창위원
전국군수협의회가 종합부동산세 도입을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택규진술인이택규
그것은 재정을 행정자치부에서 재산세 감소분을 다 지방에다가 주겠다, 징세비용도 감하지 않고 다 주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의를 알아보니까 그것은 있을 수 없다 이래 가지고 마지막으로 11월 30일에 결론을 종부세는 실상이 이렇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군수협의회장도 참석을 해 가지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제창우제창위원
그것이 언제라고요?
이택규진술인이택규
11월 30일입니다.
우제창우제창위원
얼마 안 되었네요?
이택규진술인이택규
예.
우제창우제창위원
그것이 최종적인 결론입니까?
이택규진술인이택규
예,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우제창우제창위원
그렇습니까? 그 얘기가 사실 잘 이해가 안 가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과연 재정이 열악한 특히 지방 같은 경우, 우리 존경하는 김종률 위원의 지역구인 증평․괴산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재정자립도가 낮거든요. 그런 데서 종부세를 지금 우리 사무국장님이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반대한다?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도 군수들이 애초에 전국군수협의회에서 찬성했다가―그것은 제가 몰랐습니다마는―지난 30일에 반대를 했다면 뭔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애초부터 반대하는 분위기로 나갔던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과연 얼마만큼 의견이 일치되어서 움직이는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퀘스천마크가 있는 것입니다.
사무국장님은 그것을 다 대표하는 것처럼 얘기하시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실상 상당히 복잡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종부세에 대해서 홍보를 하면 할수록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쭙고 다른 분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종부세에 대해서 계속 반대얘기를 하시고 ‘국민공감대가 형성된 후에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 이것이 무슨 소리입니까, 국민공감대가 형성된 후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이택규진술인이택규
명분으로 하는 이상과 나타난 현실은 정반대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군수협의회에서 찬성 쪽으로 간 것은 그야말로 명분만 가지고 찬성을 했는데 실상을 알아보니까 서울에서 종부세를 부담하는 금액이 200억뿐이 안 됩니다. 그런데 각 지방에 분산되어 가지고 기업들이 갖고 있는 토지에서 주로 이렇게 되는데 그것이 6800억 원, 그러면 이것을 그냥 두면 지방의 괴산군이나 그런 데의 재원으로 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해 가지고……
우제창우제창위원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시간 때문에요.
지금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하는, 또는 어떤 단체에서 하는 소위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70% 정도가 찬성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조사가 맞다면 굉장히 힘을 실어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택규진술인이택규
여론조사는 질문이 어떻게 나가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도 우리나라 유명 여론조사기관을 통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76%가 반대를 한다고 나왔습니다.
우제창우제창위원
그렇습니까?
저한테 또 한 가지 헷갈리는 정보가 하나 들어왔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11월 30일에 전국군수협의회가 반대한다고 했지요?
이택규진술인이택규
그렇습니다.
우제창우제창위원
12월 2일에 군수대표가 존경하는 강봉균 간사님을 면담했습니다. 그때 종합부동산세를 찬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저는 물론 거기에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괄해서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대표성에 대해서 제가 퀘스천마크가 있는 거예요.
이택규진술인이택규
그런데 위원님,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라는 공식적인 회의가 있습니다. 그런 데서 의사를 밝힌 것하고 개인적으로 밝힌 것하고는……
우제창우제창위원
군수대표가 왜 개인입니까?
이택규진술인이택규
아니, 강봉균 위원님하고 군수대표님하고 단 둘이서……
우제창우제창위원
강봉균 위원님은 저희 재경위의 간사입니다. 재경위원들을 대표하시는 분이에요.
이택규진술인이택규
그런 것은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고,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라는 공식적인……
우제창우제창위원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송쌍종 교수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종부세가 정책세제인데 소득재분배 효과 또는 투기억제 효과가 상당히 적다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그 이유로서 6000억이라는 것이 상당히 적은 돈이다 이것 가지고 무슨 소득재분배가 되고 투기억제가 될 수 있느냐, 금액이 너무 적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종부세가 도입되면 기업과 지자체에 엄청난 부담을 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이 모순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특히 기업에 부담을 준다 이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너무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현행의 전국 합산세율로 나누어 가지고 지금 이 종부세라는 것이 고세율 부분을 국세로 보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추가로 세금을 걷자는 것이 아니고 고세율 부분을 국세로 전환하고 그 대신에 지방세의 부분이 적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부담하는 것, 기업은 뭐냐 하면 결국 총 얼마를 부담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국세를 얼마 내느냐 지방세를 얼마 내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송쌍종진술인송쌍종
물론입니다.
우제창우제창위원
그러면 과연 그렇게 할 때 물론 국세 부분이 늘어나서 조금 더 부담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과연 기업에게 엄청난 부담, 그런 표현을 쓰셨는데 엄청난 부담이라는 말을 쓰실 만한 요지가 되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쌍종진술인송쌍종
대기업을 전제로 한 얘기가 아닙니다. 중소기업을 전제로 하고 제조업을 전제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나와 있는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이 종래의 종합토지세 종합합산․별도합산보다도 세율이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세수가 주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지방에서……
우제창우제창위원
기업의 부담만 얘기하십시오.
송쌍종송쌍종위원
기업에 추가된 부담은 지금까지 지방세로 내던 그 부분에 해당하는 만큼 세율이 비슷하게 유지가 되거든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토지를 전제로 할 때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담은 오히려 과표가 오른 것만큼 기업부담이 더 올라가기 때문에 부담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우제창우제창위원
그러면 김정훈 연구실장님,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정훈진술인김정훈
토지에 대한 부담은 전체적으로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과표가 올라가면서 세율을 전부다 낮추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종합합산은 이미 있었기 때문에 납세자 관점에서 토지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부담은 없습니다.
우제창우제창위원
마지막으로 이종규 세제실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종부세가 되면 기업에 엄청난 부담이 된다고 하는데 과연 추가분이 있습니까?
이종규재정경제부세제실장이종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유세제 개편을 하면서 기업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시켰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 하면 아까도 여러 번 자주 인용되었습니다마는 땅값이 올라 가지고 내년에 적용되는 공시지가가 평균 18%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냥 놓아두면 기업의 경우에 평균적으로 30~40%의 종합토지세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번 개편안에 의해서 세부담을 13% 수준으로 줄여 놓았습니다. 줄이면 줄였지 늘리지는 않았습니다.
우제창우제창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李鍾九委員長代理李鍾九
우제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태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태희임태희위원
수고들 많으십니다.
점심시간이 거의 다 지나가고 있는데 너무 수고들 많으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보유과세는 좀 늘리고 거래세는 낮추어야 된다는 기본 취지하에서 도입된다고 한다면 전적으로 이해를 하고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세제라는 것이 결국은 실행할 때 과연 이것이 소기의 목적을 제대로 거둘 수 있느냐,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선입관을 갖지 말고 이것에 대해서 한번 따져 보고자 합니다.
우선 조세연구원의 김 실장님이신가요?
자료 86페이지에 서울시에서 제시한 시뮬레이션 결과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합부동산세 총액이 7000억 정도 늘 것으로 예상되는데 재산세 감소에 따른 세수보전액이 5000억 줄고 죽 해서 결국 남는 것 한 푼 없는 세제다라고 한 이 내용에 대해서요.
김정훈진술인김정훈
제가 직접 서울시의 시뮬레이션을 확인하지는 않았는데 일단 계산은 맞으리라 그렇게 추측합니다.
임태희임태희위원
그렇습니까?
87페이지 하단에 보면 종합부동산세 중에 서울에서 부담하는 것은 1000억 원뿐이고 나머지 5000~6000억은 지방에서 부담하고, 재산세 감소분 5000억 중 서울은 40억 원이 감소한다, 이 사항을 그대로 인정하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부동산가격이 조금 안정되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안정된다는 얘기지요?
김정훈진술인김정훈
다른 분들하고는 달리 제 자료에는 보유세 자체의 부동산가격 안정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임태희임태희위원
그렇다면 지금 세 가지가 주요한 목적인데 하나는 조세에 대한 형평성 제고, 두 번째는 부동산가격 안정, 그다음에 지방재정 균형 이 세 가지가 이 제도를 도입하는 목적입니다.
그러면 우선 부동산가격 안정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효과가 없다는 그런 입장이십니까?
김정훈진술인김정훈
안정효과 자체는 있을 수 있는데 규모가 작습니다.
임태희임태희위원
하여튼 부동산가격의 안정에 실효성은 별로 없는 제도다?
김정훈진술인김정훈
투기억제하고 관련해 가지고는 직접적인 수단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임태희임태희위원
최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영태진술인최영태
우선 보유세 현실화가 미흡한 점이 조금 있기 때문에 미흡하다고 보고,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은 보유세의 과표를 시가로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임태희임태희위원
그것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최영태진술인최영태
무슨 얘기냐 하면 부동산이 올라가면 옛날에는 올라가는 것만큼 일방적으로 좋았고 그로 인해서 1세대 1주택들도 다 호응을 했는데 이제는 과표가 시가화되면 시장에서 들어가는 비용이 추가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일방적으로 찬성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 중의 하나입니다.
임태희임태희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세의 형평성이 제고된다고 하는데 물론 비싼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과세를 더 늘린다 그러니까 세부담을 더 늘린다는 측면에서는 이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과표를 시세에 맞게 현실화하면서 나아가는 목적이 종부세하고 관계 없이 사실은 과표를 현실화해 나가면 이 목적은 달성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최영태진술인최영태
그렇지요. 달성 가능하지요.
임태희임태희위원
꼭 이 제도를 도입 안 해도 달성될 수 있는 것이지요?
최영태진술인최영태
그렇지요.
그러니까 종부세하고 과표 현실화하고 지금 믹스가 되어 있는데 과표 현실화가 전제가 되는 것이고, 종부세는 제가 발표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토지라든지 이런 쪽에 근거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임태희임태희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조세의 형평성 문제에서도 종합부동산세제와는 관계 없이 과표를 현실화하는 작업에 의해서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고, 이 제도를 도입함으로 해서 부동산가격에 대한 안정도 사실 큰 실효를 거둔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이렇게 두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최영태진술인최영태
실효는 저희들이 장기적으로는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지금 당장의 세부담을 늘리는 것보다 시장에서 시장친화적인 장치가 마련되는 수단인 것이지요.
임태희임태희위원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김양수 위원께서 지적하시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거래세를 대폭적으로 인하하는 것을 선행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양도소득세라든가 취득세, 등록세 이런 거래에 관련되는 비용을 대폭적으로 낮추어 주지 않으면 어느 정도의 세부담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만 감당하면서 틀림없이 전가를 시킬 것입니다. 결국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을 임차하는 사람이라든가 결국은 그 부동산을 활용하는 사람에게 전가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실제 거래가격은 낮아지지 않을지 모르지만 임대가격의 경우에는 상당히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 부작용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영태진술인최영태
우선 윤건영 교수께서 제시한 보고서에 의하면 전통적 견해에서 재산세의 전가문제가 토지에는 없고 건물에는 일부 있습니다.
그렇게 봐서 우리 단체가 주장하는 것은 토지에 대해서는 좀더 강화시켜야 되고 건물에 대해서는 그것보다는 조금 낮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심각한 문제로 비화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임태희임태희위원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것이 유통되어서 실질적으로 거래 가격이 낮아지지 않으면, 가령 거래가 없는 상태에서 세부담이 늘어나면 그 세부담을 그냥 고스란히 소유자가 다 내겠느냐 하는 얘기지요.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어디론가 전가되게 되어 있습니다. 분담이 되더라도 ……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실제로 거래로써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소유자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이 문제가 그대로 가게 되면 그 동일 소유자에 대해서 세금 부담이 늘어난 것은 어디론지 전가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다만 얼마라도 분담이 되지 다 낸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그런 면에서 가격의 안정이라고 하는 것이 거래 가격의 안정은 가져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칫 잘못하게 되면 실제로 임대 거래의 경우에는 상당한 가격상승으로 전가될 가능성도 있다 저는 이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최영태진술인최영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세대 1주택자들이 부동산이 급등하는 시장에서 선의든 악의든 상당히 동조하는 것이 우리나라 주택시장의 문제이고 그것은 제도적 장치가 좀 약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그것을 조세 이론에 맞게 고쳐 놓는 것이 가장 큰 대전제가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임태희임태희위원
그러니까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는 부담이 늘어나고 감당 못 하면 팔겠지요. 그런데 가령 1세대 2주택이라거나 3주택이라거나―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토지도 마찬가지입니다―이렇게 나갈 경우 부담이 늘어났을 경우에 그것은 사실은 이용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이 점을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최영태진술인최영태
그렇지요. 전가 문제는 윤건영 교수가 쓴 것도 보면 마켓 문제인데 마켓이 공급자한테 유리하냐, 수요자한테 유리하냐 하는 것인데 만일 1세대 1주택자들이 시장에 대해서 지금처럼까지 동조를 하지 않는다면 전가 문제가 그렇게 크게 사회문제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물론 전가가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니고요.
임태희임태희위원
결국은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할 때 실질적으로 누가 득을 보고 누가 부담을 지게 되느냐 하는 문제를 한 번 더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현실적으로 어떤 제도를 시행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제도의 뜻은 참 좋습니다. 그리고 제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데 과연 우리 행정력이 이것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것이 준비되어 있느냐, 그다음에 그 행정 능력을 유지하고 세정을 집행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코스트를 과연 이 제도를 실행하기 위해서 해야 될 정도로 그것이 전체 국민경제로 볼 때 맞느냐 하는 문제도 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영태진술인최영태
저는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가 조세에 대한 저항이라든지 조세 문제가 사회화․이슈화된 것은 불과 한 7년 전부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국민연금과 관련해서는 과표현실화, 또 재산세 관련해서 과표 형평, 또는 비상장주식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 때문에 사회가 요동을 친 것으로 생각하는데, 옛날 우리가 전근대적인 평가방법을 도입했을 때는 전산 시스템도 없었고 거래 자체를 어떻게 집약할 수 있는 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채택했었는데 지금은 IT 기술이 굉장히 발달했기 때문에 공정한 가치를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임태희임태희위원
지금 우리나라 행정의 현실을 보면 제가 볼 때는 전국 단위로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공평하게 과세하기 위해서, 또 합리적인 과세를 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은엄청난 노력이 들어가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개발이 진행되고 거기에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상황을 계속해서 합리적으로 반영해 주어야 이 세제 운영이 제대로 된 과세가 되지 않겠습니까?
최영태진술인최영태
그렇습니다.
임태희임태희위원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것이 과연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주장을 하는 측에서도 한번 정확하게 현장에서의 준비 상태를 점검해 보고 이 문제는 한번 따져봐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무리를 하면, 이 제도에 대해서 하여튼 도입하는 취지는 여러 가지 면에서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저는 지방세로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그것은 다른 위원들께서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구태여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지금 도입하려고 하는 이 제도가 현재 상태에서의 현실적인 준비 상황, 그리고 실질적으로 과연 조세형평성 제고나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고 하는 이 제도 도입의 중요한 목적으로 걸고 있는 목적 달성에 이 제도가 과연 실효가 있는 제도냐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신이 안 선다 하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李鍾九委員長代理李鍾九
임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애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애실김애실위원
조세형평성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영태 소장님, 소득재분배 기능으로서 아까 김 교수님께 했던 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종부세로 해야 되는가, 소득세를 개편해 가지고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 질의를 드리고 지방세인 재산세를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국세로 하는 것이 과연 소득재분배, 조세형평성에 얼마나 기여할 것인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구 간사, 김무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최영태진술인최영태
소득재분배는 제가 주장한 개념은 아닌데 하여튼 제 입장을 말씀드리면, 저는 토지는 독점적 사용에 대한 조세로 보고 건물은 행정수입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봅니다. 그래서 막연히 그렇게 하면 이해하기 힘드니까 우리가 예를 하나……
김애실김애실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니까 빨리빨리 말씀하세요.
최영태진술인최영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면 3억을 투자할 때 갑은 주택을 샀고 을은 1억 5000을 전세를 살고 1억 5000을 예금을 들어서 이자수입을 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투자가 두 가지가 극명하게 대비되는 것인데 제가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만일 3억짜리 주택이 5억이 되었다면 이자를 운용한 사람보다 초과수익률이 복리로 계산해서 3.5%가 더 나옵니다.
그래서 제 말씀은 초과수익률이 지금도 시장에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이자에 대비해서 초과수익률에 해당하는 것만큼은 보유세로 과세할 근거가 있습니다. 제 근거는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마는 토지는 3%가 나오고 건물은 1% 정도 과세를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소득에 대한 과세라든지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김애실김애실위원
그러면 아까 건물에 대해서는 서비스에 대한 과세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최영태진술인최영태
그런 성격이 짙다는 것입니다.
김애실김애실위원
그렇다면 종전에 재산세를 건물의 용도, 구조, 면적 등으로 한 것은 바로 그 건물이 주는 서비스에 대한 조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공평하다고 한 것은 강남의 30평짜리 아파트하고 파주의 70평짜리 아파트하고 비교해서 강남이 가격은 두 배, 세 배인데 세금이 더 낮다 이렇게 해서 시가로 비교해 가지고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파주에 만든 70평짜리 새 아파트가 주는 서비스는 훨씬 더 클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형평성의 문제가 건물이 주는 서비스에 대한 형평성이냐, 아니면 시가에 대한 형평성이냐 할 적에 사람들이 대부분 이게 불공평하다,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시가기준으로 바꾼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소장님 말씀은 건물의 서비스에 대한 거라고 그러면 벌써 말씀 자체가 과거의 과세제도하고 지금의 과세제도하고 어떻게, 형평성이 더 좋아졌다고 할 수 있는지……
최영태진술인최영태
제가 내린 개념은 이렇습니다.
김애실김애실위원
아니, 아까 건물의 서비스에 대해서 임대료를 계산하고 보유에 대해서 플러스해서 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제가 또 하나……
최영태진술인최영태
아니, 제 답변을 잠깐 들으시고요.
그러니까 과거의 불평등 문제는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고요, 그러면 저는 개념적으로 그것과 시가가 다른 부분은 토지이점가격이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 과세가 안 됐던 것이지요.
그것을 빼고 2개를 분리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인데, 그래서 어쨌든 토지이점가격이 과세체계에 들어오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복잡하니까 2개를 합쳐서 과세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애실김애실위원
우리가 형평성에 관해서 이야기할 적에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는 가령 10억을 은행에 넣었으면 10억에 대한 과세가 아니고 10억이 주는 이자에 대한 과세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부동산을 10억짜리 가지고 있다 그러면 10억짜리 가지고 있는 그 자체 자산에 대한 과세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형평성으로 따질 적에 2개를 다른 잣대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최영태진술인최영태
그렇지 않습니다.
부동산을 분명히 보유하는 것은 초과이득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 본 결과 소득세를 내고, 그러니까 임대에 대해서 소득세를 40% 내고 양도차익에 대해서 소득세를 40% 내고 나서도 여전히 이자보다 초과수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세를 어느 정도 늘려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수익이라는 것은 결국 지가가 상승하는 부분, 그러니까 가격이 상승하는 부분과 임대수입 2개를 합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소득세를 내고 나서도 여전히 이자수익보다 훨씬 높은 수익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요. 그 부분은 정부가 정책판단을 해서 보유세로 과세할 수도 있습니다.
김애실김애실위원
저는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과세기준을 시가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공시지가 사용해서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결국 형평성 제고, 국민들이 생각하는 형평성하고 맞기 때문에 그렇게 가면 상당히 형평성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최영태진술인최영태
예, 그렇습니다.
김애실김애실위원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 보유세율을 높여야 된다는 데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러면 송쌍종 교수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군․구 단체장 234명 중에 80% 이상이 종합부동산세가 국세로 가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을 폈습니다. 송 교수님은 지자체 단체장들이 왜 그러한 반대를 한다고 생각하시고 송 교수님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송쌍종진술인송쌍종
제가 질의를 잘 못 알아들었는데요.
김애실김애실위원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들의 한 82%인가요, 제가 그거 받았습니다. 종합부동산세제 도입하고 이것을 국세로 가져가는 것이 국토균형발전, 지방균형발전에 별로 도움도 되지 않고,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반대했는데 그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송쌍종진술인송쌍종
그것에 관해서는 제가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쪽에서 관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느끼기로는 당초에 정부가 육칠천억 원을 받아 가지고 지방에 전부 돌려준다고 그러니까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방의 주택 같은 것이 재산세가 상당히 낮아지는 면을 보전하고 그다음에 징세비를 따지고 뭐 하니까 결과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받아서 지방으로 오는 혜택이 많지 않다는 것이 밝혀짐으로 해서 아까 이택규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결론이 나온 것으로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애실김애실위원
지금 종합부동산세의 95%가 토지분이고 이것이 서울시민, 기업 등이 타 시․군․구에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 지역이 징수할 경우에 그것이 지방세로 들어갈 것인데 지금 국세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국세로 걷은 다음에 이것을 중앙정부가 쓰는 것이 아니라 다시 지방에 재분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럴 경우에 들어오는 세수가 육칠천억 정도 또 징수비용이 2000억 정도로 추산되고 있는데 그러한 비용을 감수하면서 지방에다 주는 재분배 효과가 있을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쌍종진술인송쌍종
저는 그래서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김애실김애실위원
그렇다면 왜 지금 현 정부가 이렇게 굉장히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아주 졸속으로 이것을 시행하려고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송쌍종진술인송쌍종
그것은 일단 말은 꺼내서 뭔가 결론은 내려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뒤에 숨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당초에 재경부에서 추진한 게 아니고 청와대 쪽에서 추진한 것이어서 어떻게 보면 끌려가는 그런 의미가 더 강하기 때문에 지금 이상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애실김애실위원
이 교수님,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대상이 약 6만 명 정도이고 전 국민에 비해서 볼 적에 아주 소수입니다. 그래서 이 소수의 사람들로부터 징세를 해서 나눠 준다는데 뭐 나쁠 게 있느냐,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이다, 저도 거기에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거둬서 이것을 나눠 주는 것은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자체가 포퓰리즘 아닙니까?
이윤원진술인이윤원
저는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 임태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세제개편만으로써 부동산투기를 잡는다, 그것이 전부 다는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분명히 간접적으로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10․29대책이 나오고 지금 현재 부동산 관련 세제가 아직 통과는 안 됐지만 이것이 계속 매스컴에 나가기 때문에 과세도 결국 시가에 비례해 가지고 하게 되면 과다 보유자, 즉 고액 보유자는 세금부담이 늘어납니다. 세금부담이 늘어나면 결국은 부동산 보유가 억제됩니다. 고로 투기를 억제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김애실김애실위원
다음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委員李鍾九委員
먼저 송 교수님께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송 교수께서는 1989년도 종합토지세 도입 당시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상기시키면서 종합부동산세법이 가지고 있는 조세정책적인 또는 조세법리적인 문제점을 상세히 지적을 해 주셨고, 과세평가 또 신고납부의 문제, 조세구제제도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 특히 이러한 인프라 준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이것이 졸속으로 도입될 경우에 발생될 여러 가지 과세행정상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 정부, 그러니까 여당이 제출한 이 법안의 내용대로 종합부동산세제가 시행이 된다면 구체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마찰, 갈등 이런 것은 어떤 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송쌍종진술인송쌍종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납세자가 신고납부를 하라 이렇게 되는데 납세자가 자기가 정확한 자료를 산출해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정부의 컴퓨터를 빌리고 그것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러면 그 경우에 과세권자는 누구냐 하면 일선 세무서장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국세기 때문에요.
그러면 일선 세무서장은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선 세무서가 정확한 자료관리를 하려면 행자부,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전산을 활용해야 됩니다. 그런데지금 활용할 인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0명 정도 훈련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장 명년 1월에 시행되면서 언제 훈련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런 것은 여러 개를 종합해 가지고 세입계산을 하기 때문에 하나가 틀리면 전체를 다 고쳐야 됩니다. 받은 것 내줘야 됩니다. 그것이 과거 종합토지세에서 15년간 계속되어 왔던 문제점입니다. 그것이 재산세를 지방세로 받는 것에도 그런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고 그리고 국세에서 종합부동산세를 하는 부분이 그 문제를 또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에 문제가 더 덧붙여지면 이것은 행정이 제대로 원활하게 돌아갈 수가 없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委員李鍾九委員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제실장 나오셔 가지고 지금 송 교수님이 지적하신 얘기 들으셨지요? 이것을 국세로 해서 종합부동산세를 걷는데 지금 송 교수님의 말씀을 요약하면 신고납부제도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군․구에서 행정적으로 이것을 전폭적으로 도와주지 않으면 제대로 시행이 어렵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필하는 소위 구제제도가 전연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더군다나 교육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민원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아까 윤건영 위원께서는 택스 리볼트(tax revolt)라는 단어를 썼습니다마는 이게 택스 리볼트까지 하는 정도까지로 나온다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납세자들을 설득할 수 있겠느냐, 이 세 가지라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시지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종규재정경제부세제실장이종규
세제실장 이종규입니다.
제가 답변드릴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행정자치부에 작년부터 부동산관리센터가 발족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군․구에서 과세한 자료를 전부 받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방법이 분류체계 자체가 현재 분류체계, 일선에서 과세하는 체계를 그대로 가져다 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토지의 경우에 종합 합산, 별도 합산, 분리과세 이 체계를 그대로 씁니다. 단지 주택의 경우에는 현재하고 틀린 게 주택은 토지하고 건물 각각 과세하던 것을 통합 과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세로 갈 적에도 똑같이 지방세도 통합 과세해야 됩니다. 그 통합 과세한 자료를 그대로 가져다 씁니다.
국세청이 별도의 어떤 시스템을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현재 행정자치부가 하고 있는 부동산관리센터의 그 시스템만 그대로 유지하면, 그 시스템이라는 것도 별게 아닙니다. 각 시․군․구에서 바로 인터넷으로 올 수 있는, 온라인으로 올 수 있는 시스템을 받으면 그것뿐입니다. 그것을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전산망하고 같이 연계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행정비용이 몇천억이 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행정비용과 사람은 거의 많이 안 듭니다. 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6만 명을 위해서 당초에 국세청에서는 모든 것을 국세청에서 생산 관리하고 자료를 관리하는 시스템하에서 그 징세비용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일선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그대로 쓰기 때문에 징세비용이 2000억이라는 얘기는 얘기가 안 됩니다.
委員李鍾九委員
잠깐만요. 그러면 아까 송 교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소위 2500만 필지의 토지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것은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이종규재정경제부세제실장이종규
아닙니다.
委員李鍾九委員
그러면 뭐예요?
이종규재정경제부세제실장이종규
그것은 현재도 공시지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공시지가에 의해서 현재도 종합토지세를 과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새삼스럽게 문제가 나오는 게아니라 현재도 종합토지세를 과세하기 위해서, 취득세, 등록세를 과세하기 위해서 공시가격제를 가지고 있어요. 종합부동산세를 하기 위해서 공시가격제를 주택의 경우에 다시 한다는 것뿐이지 토지는 이미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종합토지세를 어떻게 과세하겠습니까? 이것은 그 제도가 그대로 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아까 국세청의 교육과 민원과 불복과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세무행정에서 가장 발달되고 전문된 조직이 우리나라 국세청입니다. 국세청 조직에서 이 지방세의 경우에는 국세와 같이 여러 장부를 보고 뭐를 복잡하게 계산하는 그게 아닙니다. 토지대장하고 건물대장에 의해서 그것도 전산에 의해서 온 자료를 가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선 시․군․구에서 행정자치부에 통보해 준 자료가 잘못됐다면 일선 시․군․구에서 재산세를 매긴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그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부터 고쳐줘야 됩니다.
委員李鍾九委員
그러니까 지금 누누이 얘기하지만 오늘 시․군․구 협의회 사무국장도 오셨지만 지금 일관된 얘기는 협조하기가 어렵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협조를 전제로 해 가지고 이런 국세를 도입해서 세금을 매긴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잖아요.
이종규재정경제부세제실장이종규
그런데 협조라는 게 다른 자료가 아니라 일선 시․군․구에서 과세한 자료를 그대로 보내는 것인데 왜 그게 어렵다는 얘기입니까?
委員李鍾九委員
그러면 지금 새롭게 감정평가사들이 감정할 것도 필요 없다……
이종규재정경제부세제실장이종규
토지에 대해서……
委員李鍾九委員
그러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종규 실장의 논리라면 오히려 국세로 도입을 하지 말고 지방세를, 예를 들어 우리 한나라당도 보유과세를 높이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으니까 보유과세를 세율을 높이든지 어떤 식으로 현실화하든지 해 가지고 더 높이고 또 만약에 그것이 부족하다면 지역공동세라든지 이런 식으로 지방세로 해서 지방세를 많이 걷는 데서는 다른 데로 나누어 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국세로 하려고 그러느냐 이거예요.
이종규재정경제부세제실장이종규
말씀 잘 해 주셨습니다.
지방공동세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도 행정자치부하고 토론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지방공동세로서 어렵겠느냐 하는 얘기는 첫째는 이런 게 나옵니다. 강남구에서 걷어들인 것을 강남구 주민들이 다른 시․군․구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을 하겠느냐, 현재는 이 상황에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나중에 진행될 때 그 얘기가 나옵니다.
또 하나는 이게 있습니다. 우리가 보유세를……
委員李鍾九委員
그것은 이미 강남구청장도 그렇고 송파구청장도 그렇고 많은 구청장들이 그 부분에 동의한다고 얘기했어요.
이종규재정경제부세제실장이종규
그다음에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다 말씀하시는 게 보유세를 개편함에 있어서 재산가액에 따라서 재산가액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해야 된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한 사람이 여러 지역에 걸쳐서 토지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인별로 합산해서 누진세율로 과세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군․구는 원칙적으로 자기 관내, 자기 시․군․구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과세권을 행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국을 합산해서 과세하는 것이 어떻게 시․군․구의 과세로서…… 그러니까 현행 종합토지세의 가장 큰 문제점이 그것입니다. 자기 시․군․구 내에 없는 부동산에 대해서 왜 과세권을 행사할 수 없겠느냐, 그렇다면 전국을 합산하는 것은……
委員李鍾九委員
그 부분은 과세기술상의 문제지 그런 논리로 얘기하는 것은 얘기가 안 되고요.
이종규재정경제부세제실장이종규
아닙니다. 과세기술상의 문제는 아닙니다.
委員李鍾九委員
좋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종규재정경제부세제실장이종규
예, 고맙습니다.
委員李鍾九委員
한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김정훈 진술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아까 이종규 실장께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지만 지금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고자 하는 측의 얘기로는 전국에 흩어져 있는 주택이나 나대지 등을 합산해서 과세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국세로 해야 되겠다, 그 말에 동의하십니까?
김정훈진술인김정훈
예 동의합니다.
委員李鍾九委員
그러면 이것은 인별 과세니까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과세기술상의 문제가 아닐까요? 예를 들어서 이것을 합산해서 과세하기 때문에 국세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세금을 제일 많이 내는 지방 그러니까 서울이면 서울, 부산이면 부산 그런 데를 센터로 해 가지고 거기에서 거두면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제가 됩니까?
김정훈진술인김정훈
예, 관할지역을 벗어나기 때문에 그것은 아까 세제실장……
委員李鍾九委員
아니, 예를 들어 국세로 안 하고 지방공동세나 지역공동세를 도입한다고 할 적에 서울이면 서울, 부산이면 부산, 천안이면 천안이 인별 과세할 때 그 사람의 주된 세금을 내는 곳이다, 그러면 주된 그쪽으로 통합을 하면 된다 이거지요. 그렇지요?
김정훈진술인김정훈
예, 그러니까 이제……
委員李鍾九委員
그러면 과세 기술상의 문제지 그것을 국세로 하느냐, 지방세로 하느냐 그런 문제는 아니잖아요?
김정훈진술인김정훈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징수의무자로서 전국에 있는 것을 어떤 특정지역이 징수는 할 수 있지만 징수된 액에 대한 권한은 관할지역 내에 있는 액수만 권한이 있는 것이지 전국에서 걷힌 돈을 해당 자치단체 그러니까 징수한 특별징수의무자가……
委員李鍾九委員
아니, 그것은 계산방법이나 과세기술상의 문제 아니에요? 왜 자꾸 국세로 꼭 해야 되는 이유로 이것을 드느냐 이거지요. 그럴 필요는 없다 이거지요.
김정훈진술인김정훈
그러니까 수원에서 걷힌 세금을 서울시가 지방세로 가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委員李鍾九委員
마지막으로 이택규 사무국장님께 한마디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이종규 실장께서 “징세비도 많이 안 들고 별 문제가 없다, 과세자료도 다 지금 착착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택규진술인이택규
그 부분은 조금 달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혀 손을 안 대고 있는 부분이, 종합부동산세를 만들기 위해서 전국의 약 700만 가구에 대한 시가조사를 해야 되는데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것을 조사하고 난 이후에 시스템을 붙여야 되는데 이 시스템을 붙이려고 이것을 조사하려면 1가구당 약 90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년으로 했을 경우에 2500명의 인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내년에 이게 시행이 되려면 4월까지는 시가조사가 다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약 1만5000명의 집중적인 인원을 필요로 하는데 이게 과연 가능하겠느냐 이런 생각이고요.
또 시․군․구청장들이 반대하는 것은 지방세의 텃밭에서 국세를 가져가는 논리가 있으면 국세로 영 가져가고 말지 가져갔다가 또 이렇게 나누어 주는 것은 지방자치권에도 맞지 않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단지 기술적인 문제이지 지방세로 하더라도 다른 문제는 따르지 않는다…… 단적인 예를 들면 이제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를 단일 세목으로 해서 바꾸어 놓는다고 하니까 그것을 하면서 종합토지세의 불리한 점을 조금만 조정하면 종합부동산세를 만들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단적으로 예를 들면 지금까지는 제주도에 땅을 가진 서울시 서초구 주민한테서 종합토지세를 서초구에서도 좀 가져가고 제주도에서도 좀 가져가고 이랬습니다. 그것을 제주도에서 전부 다 걷도록 하면서 공동세 부분이 있으면 바로 서초구의 금고에 들어가기 전에 법제화해 가지고 지방발전재원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제일 약한 지방에다가 바로 실시간으로 분배가 되도록 하는 세금을 만들면 아주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임태희임태희위원
위원장님!
金武星委員長金武星
임태희 위원!
임태희임태희위원
제가 좀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공청회가 끝나는 마당이라 재경부 세제실장님께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 제도가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거듭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논란이 거듭되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보기에 지금 겉으로 드러내고 있는 목표하고 실제 의도하고 잘 일치하지 않는다, 두 번째로는 만약에 재경부에서 원래 소기의 목표를 부동산 세제에 대한 어떤 개편으로 두었으면 그것에 충실해야 됩니다. 아니면 예를 들어서 비싼 땅 비싼 재산을 가진 사람한테 세금 좀 더 물려야겠다, 소위 부유세적 성격을 강화하려면 그것을 분명히 선언하고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목표는 나름대로 정해 놓고 재경부에서는 그냥 방법만 찾으려다 보니까 지금 어정쩡한 입장으로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 정책에 있어서 목표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여건과 방법이 따라가지 못하면 진짜 잘못된 정책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조금 더 명확하게 이 제도를 시행하는 여건과 방법들이 과연 제대로 된 것인지, 목표에 맞추어서 방법이 제대로 된 것인지, 재경부는 이 내용을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경부에서 명확하게 표현을 해 주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보유세는 강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래세는 인하해야 됩니다. 그것이 부동산 세제에 대한 기본정책이 되어야 됩니다. 아마 재경위의 위원님들 중에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은 안 계실 겁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제가 과연 그것을 위한 세제냐, 제가 볼 때 이것은 IMF에서도 부유세라고 그랬듯이, 예를 들어서 ‘지금 빈부격차가 너무 크니 한시적으로 부자들한테 돈 좀 더 거두어 가지고 분배정책에 써야 되겠다’ 이렇게 아주 솔직하게 나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재경부에서도 만일 필요하다면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당분간 다소 간의 무리가 따르더라도 큰 정책목표를 위해서 이러이런 것들은 희생해야 된다’라고 설득하고 오히려 그것에 맞추어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는 게 맞지……
아까 이것에 따른 가격안정효과가 별로 없다고 했습니다. 또 조세 균형 바로 잡는 효과도 그렇게 썩 크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제도를 뭐하러 합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점에 대해서 재경부가 처음부터 부동산 세제를 정말 맞게 개편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인지, 아니면 좀 비싼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세금을 더 걷고자 하는 게 목적인지, 그래서 좀더 분배에 활용하고자 하는 게 목적인지를 분명하게 해서 이 제도를 풀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토론을 재경부와 재경위에서도 해야 될 과제로 생각하고 한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金武星委員長金武星
김종률 위원님!
김종률김종률위원
식사시간을 넘기면서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첫 번째로 종합부동산세 도입을 위한 행정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느냐에 대해서 존경하는 이종구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답변을 하다가, 구제제도도 물으셨지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종부세를 도입했을 때 과세에 대한 이의나 이런 것에 대한 구제제도를 세제실장이 나와서 말씀해 주시지요.
이종규재정경제부세제실장이종규
세제실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제제도로는 평가가 잘못되었을 적에 시․군․구에 이의 신청하는 제도가 이미 마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국세이기 때문에 국세에 대한 불복절차와 똑같은 방법으로 구제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김종률김종률위원
두 번째는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도입하는 것이 지방분권의 취지에 맞다고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원칙적으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듯이 지방세로는 1차로 기초세율에 의해서 재산세를 과세하고 종부세는 그야말로 특정 과표 이상, 기준시가 이상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기 때문에 자기 관내 소재 부동산에 대한 과세 주체가 과세권을 행사하는 지방자치의 과세자주권을 침해한다고 보는 것은 상당히 비약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종부세의 세목을 무엇으로 하느냐, 국세냐, 지방세냐 이런 세목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또 과세 주체자가 누구냐도 역시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인 것은 지방재정의 건실화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고 지방재정의 자립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조달하느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의 본질을 좀 비켜 나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김정훈 실장님은 어떤 의견이십니까?
김정훈진술인김정훈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 짤막하게 보완설명을 하자면, 형평성 효과는 이번 제도 개편의 상당히 중요한 취지입니다. 왜냐하면 95년부터 2002년까지 종합토지세가 1조 5000억에서 변동사항이 없었습니다. 어떠한 세목도 그렇게 움직이지 않은 세목이 없는데요. 동 기간 동안에 국세나 지방세 전체는 거의 70%에서 100% 가량 올랐습니다마는 종합토지세는 절대액이 1조 5000억에서 멈추었습니다. 2002년 2003년부터 오르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중앙정부가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서 올렸고 그 결과 지자체가 엄청나게 반발했습니다.
이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현재 종합토지세가 가지고 있는 누진 기능과 재분배 기능을 끊어 놓지 않으면, 중앙과 지방을 나눠 놓지 않으면 절대로 풀리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형평성이 제고된다는 것은 종합토지세 또는 종합부동산세수가 오르는 것이고 그 형평성 제고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지금 지자체만이 이것을 과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평성 제고에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 지방재정에 미치는 효과는 근본적인 것입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지금 수도권의 거품 그러니까 주민들이 내지 않으면서 사실상 서울이나 경기도 지역에 들어가는 지방세 수입이 엄청난 규모입니다. 1인당 약 4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 액수로 따지면 몇 조 원에 달합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열망하는 세목 중의하나가 지방소비세인데요. 이런 것들이 도입될 수없는 이유는 이미 수도권에 모든 세원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중에서 원리에 맞지 않는 세원은 국가가 일단 관리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1조 정도의 종합부동산세가 수도권에서 나와 준다면 이다음에 전체적으로 다른 지방세를 조정하는 데도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순히 규모가 몇천억이라는 이 자체가 국세와 지방세를 이원화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는 판단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되고 이러한 변화가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어떠한 궁극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종률김종률위원
아까 이택규 진술인께서는 “과세자료에 대해서 시․군․구가 협조 안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거야말로 어떤 특정계층, 지역이기주의를 내세워서 어떤 국가의 재정형성 권한 공무를 방해하겠다는 것을 미리부터 예고하는 상당히 중대한 사태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임태희 위원님께서도 실제 종부세를 도입하는 의도가 따로 있고 내건 목표가 일치되지 않는다는 점도 걱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실무 부처에서 세제실장이 나와 계시니까 지금 실제로 시․군․구가 과세자료를 협조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대응책과 방안을 갖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규재정경제부세제실장이종규
법에 의해서 시․군․구에 어떤 협조의무가 되어 있는데 그 법을 어기고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저희가 상정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도 지방정부인데 그런 것을 협조 안 한다는 것은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김종률김종률위원
주택에 대한 통합과세를 통해서 조세형평을 제고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진술인들께서도 일치된 전문가 진술을 해 주시는데요. 그러면서도 세부담 급증은 안 된다는 것을 종부세 도입을 반대하는 논리 중의 하나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만약에 일부 주장대로 지방세 틀 내에서 개편하면서 세부담의 급증을 막으려면 현행 세제상으로는 세율을 아주 비정상적으로 낮추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지적이 계속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종규 실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지요.
이종규재정경제부세제실장이종규
지방세 틀 내에서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습니다. 시․군․구는 기본적으로 자기 관내의 부동산에 대해서만 과세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전국적인 합산을 해서 하는 방법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또 가능한 방법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어렵고요.
金武星委員長金武星
마무리해 주세요.
김종률김종률위원
마지막 질의입니다.
아까 진술인들께서 늦게까지 고생하면서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객관적인 데이터하고 다른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에서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자료집 85페이지에 이택규 진술인께서 인용하신 세제인데 “종합부동산세가 결국 지방살림을더 어렵게 하는 세제다” 그리고 “지역 간 재정 격차 해소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세제다”라고 하면서 86페이지에 오히려 징세를 했을 때 세수가 밑지는 장사라는 것을 계량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세비용만 해도 2200억이 든다”고 했고요. 그러나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히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결국 시․군․구에 배분되는 재원이 전혀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데이터를 명확하게 한다는 관점에서 이종규 실장이 나와서 말씀해 주시지요.
이종규재정경제부세제실장이종규
종합부동산세로 거두어들인 것은 중앙정부에서 어떠한 명분으로도 쓰지 않고 전부 지방자치단체에 줍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다시피 재산세 감소에 따른 세수 보전을 1차적으로 해 주고 그다음에 전액을 다지방자치단체에 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처럼 “시․군․구 배분액이 마이너스 200억이다” 이런 숫자는 나올 수가 없는 숫자입니다.
김종률김종률위원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金武星委員長金武星
끝으로 심상정 위원!
심상정심상정위원
시간도 많이 되고 또 배도 고프실 것 같아서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선 송쌍종 교수님께 여쭙겠는데요.
부동산보유세를 건물분과 토지분으로 완전히 분리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89년 이전으로 후퇴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주택 따로 토지 따로 거래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개념상으로 그동안에 분리해서 과세하다 보니까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서 주택에 대한 통합과세 문제가 제기된 것이었고 아파트의 경우에는 통합기준시가가 정착되어서 별 무리가 없는데 이것을 다시 역행해서 건물과 토지를 분리할 경우에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송쌍종진술인송쌍종
과거에 시가표준액이 너무 낮게 책정이 되고 그다음에 종합토지세에서 세수가 제대로 안 들어온 것은 행자부가 모든 것을 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초자치단체에 과세평가에 관한 모든 재량권을 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취득세 등록세는 조세저항이 적기 때문에 그쪽은 계속 오르게 조정을 했고요. 아까 시가표준액 적용비율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그것을 과거에는 취득세 등록세나 종합토지세에 똑같이 적용을 하며 묶어 놨었습니다.
그런데 조세저항 이런 문제 때문에 올릴 수가 없으니까 취득세 등록세는 따로 떼어서 마음대로 올릴 수 있게 그동안에 법을 교묘하게 고쳤습니다. 그것을 국회에서 모르고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등록세는 계속 높여 나갈 수가 있었고 그래도 조세저항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종합토지세나 재산세는 조금만 오르면 와서 책상 치고 심하면 욕지거리 하고 칼부림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정치적인 입김이나 이런 게 같이 작용해 가지고 선거 직전 해 이런 때는 작년에 비해서 절대로 올리지 말라고 딱 지시를 내리고 그랬습니다. 행자부가 결국 중앙정부 아닙니까? 이번에도 행자부하고 재경부하고 같이 가는 것인데요. 그래서 자율권을 안 주어서 그런 것이지 제도를 고치면 현재까지의 재산세와 종토세를 가지고도 조정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저 개인의 의견은 사실 이쪽은 비례과세로 가고 지금 나오는 종합부동산세라는 안을 국세로 하는, 완전히 이원화하는 것은 찬성입니다.
심상정심상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세로 할 것이냐 지방세로 할 것이냐, 조세주권을 누가 가질 것이냐 하는 문제는 다른 문제라고 보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주택하고 토지가 따로 거래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로 되어야 가격이 제대로 되고, 가격에 대한 올바른 조세를 매길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방향인데 그것을 지금 따로따로 하시자는 얘기는 문제의 지적과 해결방향이 잘못된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송쌍종진술인송쌍종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건물과 토지를 따로따로 하지 않고 한꺼번에 거래하는 것은 일반 상거래입니다. 그런데 과세는 그렇게 가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 선진국이 토지하고 주택을 같이 한꺼번에 평가해서 과세하는 예가 과연 어느 나라가 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과세평가는 별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쉬운 세제, 예측가능한 세제를 만들려면 그렇습니다. 그것을 종합해서 평가하면 매년 손질을 해야 되는데 지금 주택이 1000만 건이 넘습니다. 그것을 매년 손질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감각상각이 일어나니까. 그것을 매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통합과세는 문제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심상정심상정위원
제가 과문합니다마는 지금까지 이문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론 없이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가 되어 있고, 오히려 말하자면 토지에 대한 과세를 늘리고 건물 과세를 줄여야 된다는 문제인식들은 제기가 되었지만 종합과세 방향에 대해서는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정설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요, 의견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좀더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송 선생님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김정훈 박사께 여쭙겠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독일에서 역교부세를 통해서 지방세 조정을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역교부세로 지방세 조정이 불가능합니까?
김정훈진술인김정훈
그 전에 통합과세 문제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심상정심상정위원
예.
김정훈진술인김정훈
우리나라에서 통합과세를 하게 되는 이유는 피부로 다 느끼시겠지만 강남에 있는 아파트가 30평, 20평인데 어떤 경우에는 10억이 가고 그러는데 도대체 아파트가 철근, 콘크리트 다 빼고 나서 10억이 어떻게 설명되느냐는 것이지요. 나머지는 다 땅값인데 아파트가 한 단지에 조그마한 면적을 차지하는 곳에 수십 가구가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나눕니다.그러면 도저히 지금 현재 방식으로는 그 조그마한땅이 10억이라는 계산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전체 통합과세하고, 덴마크나 이런 데서는 건물가액을 빼서 하고 전 세계적으로 이론적으로는 토지 쪽을 더 많이 해야 된다고 합니다마는 전부 다 통합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교부세 문제는 독일하고 오스트리아가 하고 있는데 OECD나 EU나 모든 공식문서에서 그 방법이 좋지 않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재정을 조정하는 것은 상위정부, 우리 같으면 중앙정부가 하거나 서로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는 개념과 큰아들에게 재산을 다 준 다음에 둘째, 셋째에게 나누어 주는 개념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나누어 주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굉장한 갈등을 유발하고 이미 독일에서는 헌법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방교부세처럼 중앙정부가 모든 권한과 책임을 지고서 지방정부의 재정을 맡아 주는 것이 이론적으로도 맞고 현실적으로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심상정심상정위원
최영태 회계사님께 여쭙겠는데요, 몇 년 전에 건교부에서 강북의 주민이 내는 재산세가 강남의 주민보다 5.5배 많다고 한 적이 있거든요. 그 내용과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동안 우리나라가 부동산 보유세를 높이면서 지방세 부담의 불공평을 시정하려는 몇 차례의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김정훈 선생님께 제가 역교부세 방안이 우리나라에 왜 적응이 쉽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여쭈었는데 그것과 연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최영태진술인최영태
너무 멀리 거슬러 올라가면 그렇고요, 부동산 투기가 1989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때 도입된 것이 토지공개념은 빼고 종토세하고 공시지가가 도입되고 그때만 하더라도 민정당이 과표를 점진적으로 현실화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불과 한 1, 2년 지켜지다가 바로 중단이 되었고, 문민정부 들어와서는 아예 그 자체를 현안에서 빼버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현재 89년도에 제기되었던 문제가 10년 동안 전혀 현실화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2003년, 2004년에 와서 보니까 굉장한 문제점으로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그 과정에서 여러 자치구에서 당초에 세원을 자치구 간에 나누었는데 그것이 자치구 간의 형평을 비교해 보니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옛날부터 담배소비세와 종토세를 교환하자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신문기사를 검색해 보시면 강남구가 반대를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세원이 불균형하게 되어 있었던 부분이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의도에 의해서 현실화가 되지 않았고 또 나아가서 세목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10년간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혀 논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세원이 불균형하고 또 일부는 지난 10년 동안 상당히 저세율로 혜택을 누려온 것이 사실입니다.
심상정심상정위원
제가 알기로 지금 우리나라는 보유세 부담률이 2001년 기준으로 0.7%로 미국 3.2%, 일본 2.3%에 비해서 크게 낮은 수치이고, 조세총액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율을 보면 우리나라가 3.3%인데 미국은 12%, 일본은 10.6%이고요. 또 가처분소득 대비 집값은 선진국의 2.5배에 달하니까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2.5배 더 돈을 벌어야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되는데 이런 정도면 보유세를 높여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고요.
또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수년간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조세개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 만에 참여정부가 하고 있는데 문제는 아까 참여연대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다 사실상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보유세 강화의 애당초 취지를 살리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고, 가장 중요한 것이 각 재산별 개별기준과 또 세대기준을 각각 별도로 정하고 자산별 총계기준을 마련하는 이런 방안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영태진술인최영태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행정서비스에 대한 수요 측면보다 세금이 강하다면세금은 인별 누진과세가 원칙입니다. 그렇지 않고이것을 대물과세로 전환했을 때는 주택이나 부동산을 가진 사람이 사실상 자산소득에 있어서 혜택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실상 주택과 토지를 합쳐서 제가 보기에는 인별 합산누진과세를 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 정신이 상당히 약하기 때문에 문제라고 보고요.
또 합산을 했을 때는 지금 현재 인별이기 때문에 세대별 합산은 빠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양도소득세에 비추어 보면 투기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형평을 떠나서 어떤 불이익을 주는 것이 허용이 됩니다. 따라서 주택에 있어서 세대별 합산도 투기와 관련해서는 도입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 저희들 입장입니다.
심상정심상정위원
이택규 국장님께 여쭙겠는데요, 88페이지에 보니까 ‘인제군민이 내는 세금은 적은데 혜택은 강남구민보다 6배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인제군 세출예산에 도로건설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택규진술인이택규
국가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심상정심상정위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택규진술인이택규
순수하게 교부금 양여금만……
심상정심상정위원
그러면 도로건설은 다 국가비용으로 합니까, 지방세로 하지 않고?
이택규진술인이택규
국가비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상정심상정위원
이상입니다.
金武星委員長金武星
이종구 위원님!
委員李鍾九委員
아까 이윤원 교수께서 모두에 강남을 거론하셨기 때문에 제가 강남 국회의원으로서 한 말씀만 꼭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교수님께서 가지는 그런 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강남에 사시는 분들이 최근에 보도를 보셨겠지만 송파나 서초, 강남에 자원봉사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등록자 수는 말할 것도 없고 그 범위라든지 활동영역이 넓고, 또 강남에 있는 교회 성당 절 이런 소위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북한의 어려운 분들을 돕고 또 주위의 소년소녀가장도 돕고 이런 캠페인 같은 것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금을 다른 지역보다 많이 내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교수님께 이것을 너무 계층 간의 충돌이라든지 또는 부자와 가난한 자와의 알력, 이런 시각으로 모든 것을 보시지 말고 오히려 이것을 풀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좀더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첫째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그와 관련해서 아까 돌아가신 김 교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노후에 집 한 채 가지고 이렇게 노후설계를 해 가면서 사시는 분들이 강남에 많아요. 그런데 응능부담원칙(應能負擔原則)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지요? 예를 들면 9억 넘는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 금융부채를 6, 7억 갖고 계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러면 어차피 부유세의 성격을 갖는 것이니까 그런 것을 고려해서 세금을 매겨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냥 단지 좋은 아파트, 비싼 아파트에 산다는 것만 가지고 세금을 매기는 것보다는 그분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지, 더군다나 연세도 많고 직업도 없고 소득도 없는 분이 은행에 빚도 있고 이런 상태에서 또 집은 안 팔리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이에요.
재산세를, 그러니까 부유세의 성격이 많고 저희는 부유세라고 보고 있는데 이러한 부유세를 그러한 경우에 어떻게 매기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윤원진술인이윤원
기본적으로 조세원칙에 응능부담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너무 차이가 난다는 것이지요. 어느 정도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지나친 차이가 나니까 문제이고, 조금 전에 안 팔린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부담할 능력이 없으면 싼값으로 팔면 됩니다. 그런데 싼값으로 팔기는 싫지요. 노후에 그런 경우는 안타깝지요. 그런 측면을 절대적으로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그렇게 올라갔을 때 지금 현재 자라나는 젊은 세대, 대학을 졸업한 20대, 30대가 앞으로 비전이 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양쪽 면을 다 고려해 볼 때 꼭 강남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부산이든 서울 어디이든 적어도 거액의 부동산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金武星委員長金武星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진술인 여러분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공청회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들은 우리 위원회가 종합부동산세법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위원님들과 진술인 여러분, 장시간 배가 많이 고프실 텐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종합부동산세법안에 관한 공청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산회)


 

Scroll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