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국회
(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05年2月18日(金)
- 장소
敎育委員會會議室
- 의사일정
- 1. 주요현안보고
- 가. 교육인적자원부소관
- 2. 병역의무관련교원미임용자채용에관한특별법안(계속)
- 3.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임용등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최재성 의원 대표발의)(계속)
- 4. 국립 사범대학 졸업자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5. 「대학교원기간제임용탈락자구제를위한특별법안」에 관한 공청회
- 상정된 안건
- 1. 주요현안보고
- 가. 교육인적자원부소관
- 2. 병역의무관련교원미임용자채용에관한특별법안(이주호 의원 대표발의)(이주호․강기갑․고진화․권경석․권영길․김기현․김덕규․김명자․김명주․김무성․김성곤․김원웅․김재경․김진표․김충환․김홍일․김희선․노회찬․단병호․류근찬․박계동․박세환․박승환․박재완․박희태․배일도․선병렬․신국환․심상정․심재철․안경률․안영근․안택수․엄호성․오시덕․유기준․유승민․유재건․유정복․윤건영․이광철․이규택․이기우․이시종․이영순․이인기․이재웅․이종구․임종인․임채정․장영달․전병헌․정몽준․조경태․조성태․조승수․주승용․최순영․현애자․황진하 의원 발의)(계속)
- 3.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임용등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최재성 의원 대표발의)(최재성․구논회․정봉주․유기홍․복기왕․백원우․이인영․조배숙․지병문․최순영․권철현․이군현․김영숙․안상수․박창달․정몽준․진수희 의원 발의)(계속)
- 4. 국립 사범대학 졸업자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5. 「대학교원기간제임용탈락자구제를위한특별법안」에 관한 공청회
(10시16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입법조사관의 보고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그리고 우리 교육위원회에 새로 보임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식 입법조사관입니다.
(직원 인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입법조사관의 보고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그리고 우리 교육위원회에 새로 보임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식 입법조사관입니다.
(직원 인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교육인적자원부소관 주요현안보고를 상정합니다.
신임 김진표 교육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임 김진표 교육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우여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 위원 여러분!
교육인적자원 정책의 책임을 맡은 후 오늘 이렇게 교육위원회에서 처음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교육인적자원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충고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교육 혁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가 경쟁력을 견인할 우수 인재 육성은 이 시대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추진해 온 교육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인재 육성을 통한 ‘사람입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부는 ‘인적자원강국’이라는 비전하에서 경쟁력 있는 우수 인재 양성, 소외 없이 더불어 사는 교육복지사회의 구현, 언제 어디서나 학습이 가능한 평생학습사회의 실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부가 추진할 2005년도 교육인적자원 정책의 기본 방향을 말씀드리면, 첫째 창의적이고 자기주도적인 학습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학교교육을 내실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초등교육에서는 인성교육에 역점을 두면서 창의성 교육을 조화롭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중등교육에서는 형평성과 수월성 교육의 조화를 추구하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평준화 제도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면서 수월성 교육도 강화해서 학교교육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시에 EBS 수능 강의, 사이버가정학습의 전국 확대 등 e-러닝 활성화를 통해서 공교육 내실화와 사교육비 경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교원들이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한편 전문성과 책무성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대학을 혁신해서 경쟁력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수립한 대학구조개혁과 자율화 방안을 내실 있게 추진해서 대학의 경쟁력을 세계적 수준으로 높이고 사회 수요에 필요한 우수 인재를 양성하도록 할 것입니다.
자율의 바탕 위에서 스스로 교육의 질을 높여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대학에 대하서 우선적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 대학교육의 성과를 엄정하게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 대학 경영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자율적인 구조 개혁이 촉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대학정보 공시제도를 도입하고 대학평가 전담 기구의 설립도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미 발표된 대학 구조개혁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정 지원이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의 구체적 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교육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일과 학습이 병행하는 평생 직업교육 체제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일하면서 공부하고, 공부하면서 일할 수 있는 평생학습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성인 대상의 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 훈련과 산업 현장의 연계를 강화해서 직업교육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e-러닝의 확대 발전을 통해 교육의 접근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 복지 구현으로 모든 국민이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간․계층 간 교육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 농어촌은 물론이고 대도시 내 상대적으로 열악한 저소득층 밀집 지역의 교육 여건을 집중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을 정부보증 방식으로 전환하여 학자금 수혜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근로 장학제도 도입 등을 통해서 능력과 의욕이 있으면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학생 복지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교육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대안 교육기관이 설립․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하고, 특수교육 기회 확대에도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자 합니다.
다음은 우리 부 주요 현안사항인 학업성적의 신뢰 제고 대책, 일본 및 중국의 역사 왜곡 대책,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 교육 개방 협상과 외국 교육기관의 유치 추진, 대학 구조개혁 추진 상황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현안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새로 임명된 우리 부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하갑래 인적자원개발국장입니다.
김화진 비서실장입니다.
이근우 총무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인적자원 정책의 책임을 맡은 후 오늘 이렇게 교육위원회에서 처음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교육인적자원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충고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교육 혁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가 경쟁력을 견인할 우수 인재 육성은 이 시대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추진해 온 교육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인재 육성을 통한 ‘사람입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부는 ‘인적자원강국’이라는 비전하에서 경쟁력 있는 우수 인재 양성, 소외 없이 더불어 사는 교육복지사회의 구현, 언제 어디서나 학습이 가능한 평생학습사회의 실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부가 추진할 2005년도 교육인적자원 정책의 기본 방향을 말씀드리면, 첫째 창의적이고 자기주도적인 학습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학교교육을 내실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초등교육에서는 인성교육에 역점을 두면서 창의성 교육을 조화롭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중등교육에서는 형평성과 수월성 교육의 조화를 추구하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평준화 제도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면서 수월성 교육도 강화해서 학교교육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시에 EBS 수능 강의, 사이버가정학습의 전국 확대 등 e-러닝 활성화를 통해서 공교육 내실화와 사교육비 경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교원들이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한편 전문성과 책무성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대학을 혁신해서 경쟁력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수립한 대학구조개혁과 자율화 방안을 내실 있게 추진해서 대학의 경쟁력을 세계적 수준으로 높이고 사회 수요에 필요한 우수 인재를 양성하도록 할 것입니다.
자율의 바탕 위에서 스스로 교육의 질을 높여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대학에 대하서 우선적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 대학교육의 성과를 엄정하게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 대학 경영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자율적인 구조 개혁이 촉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대학정보 공시제도를 도입하고 대학평가 전담 기구의 설립도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미 발표된 대학 구조개혁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정 지원이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의 구체적 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교육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일과 학습이 병행하는 평생 직업교육 체제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일하면서 공부하고, 공부하면서 일할 수 있는 평생학습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성인 대상의 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 훈련과 산업 현장의 연계를 강화해서 직업교육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e-러닝의 확대 발전을 통해 교육의 접근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 복지 구현으로 모든 국민이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간․계층 간 교육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 농어촌은 물론이고 대도시 내 상대적으로 열악한 저소득층 밀집 지역의 교육 여건을 집중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을 정부보증 방식으로 전환하여 학자금 수혜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근로 장학제도 도입 등을 통해서 능력과 의욕이 있으면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학생 복지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교육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대안 교육기관이 설립․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하고, 특수교육 기회 확대에도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자 합니다.
다음은 우리 부 주요 현안사항인 학업성적의 신뢰 제고 대책, 일본 및 중국의 역사 왜곡 대책,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 교육 개방 협상과 외국 교육기관의 유치 추진, 대학 구조개혁 추진 상황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현안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새로 임명된 우리 부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하갑래 인적자원개발국장입니다.
김화진 비서실장입니다.
이근우 총무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업무보고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저희 부의 주요한 현안업무를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제시한 여러 가지 현안사항들은 실제로 커다란 문제가 있다거나 하는 사안이기보다는 저희들이 현재 추진 중인 사안 중에서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보고를 드리지 못한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선정해서 보고드린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 번째 학업성적 신뢰 제고 대책, 두 번째 일본 및 중국의 역사 왜곡 대책, 세 번째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 네 번째 교육 개방 협상과 외국 교육기관의 유치 추진, 다섯 번째 대학 구조개혁 추진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첫째로 학업성적 신뢰 제고 대책안입니다.
이 사업의 추진 배경을 우선 말씀드리면 작년 10월 28일 발표한 2008 대학입학 제도 개선안에서 학업성적 신뢰 제고 대책을 마련할 것임을 미리 예고해 드린 바 있습니다.
그동안 일반계 고등학교의 교과목별 평어의 비율, 특히 ‘수’의 비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성적 부풀리기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와 관련해서 학교 교육에 대한 불신과 교사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어 왔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서울시교육청 관내 중․고등학교에서 학생의 답안지를 교사가 대리 작성하는 등 불미한 사건이 발생되어서 학업성적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확산되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업무와 관련해 그동안의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면 작년 10월부터 학업성적 신뢰 제고 방안 연구를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 26일 학업성적 신뢰 제고 조치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교직단체, 학부모단체, 교육 연구기관, 교사의 의견을 수렴했고 금년 2월 3일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첫째 성적 부풀리기의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보기에 2005학년도 고등학교 1학년의 경우는 2008학년도 대학입학 제도 개선안에서 원점수와 평균 그리고 표준편차, 석차등급제를 같이 시행함으로 해서 성적 부풀리기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현재의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의 경우는 학업성적에 대한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런가 하면 현행 절대평가 체제하에서 성취 수준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성적 부풀리기에 대한 효율적인 지도․단속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학부모는 자기 자녀에 대한 이기주의로 해서 쉽게 출제해서 성적을 잘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성적 조작 등 비리․일탈 행위의 문제가 있습니다.
학생 평가와 관련해서 일부 교사의 윤리의식이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부 교사들은 마치 성적을 잘 주는 것이 학생과의 관계를 잘 이루기 위한 일종의 나쁜 의미의 온정주의에 빠져서 성적 부풀리기를 하고 성적 조작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한 교육부의 대책을 말씀드리면, 첫째 교육부에서는 우선 학업성적의 신뢰 제고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계획입니다. 시․도교육청 간 협의체를 구성해서 성적 부풀리기를 방지하고, 공정한 성적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교수․학습센터를 통해 객관화된 평가 도구를 보급하고, 이의 공유 체제를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제7차 교육 과정에 따른 성취 기준 평가 기준을 토대로 해서 시․도교육청 별로 세부 기준안을 마련하고 이를 공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교원양성대학 교육 과정에 평가와 관련된 교육을 확대할 것을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가의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한 과정, 그리고 교원의 윤리의식이라든가 직업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과정을 교원양성대학 교육 과정에 편성할 것을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시․도교육청 수준에서는 우선 2005학년도 고등학교 2, 3학년의 성적 부풀리기 공동 장학지도 기준을 설정해서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지난번에 발표해 드린 바와 같이 과목별로 평균 점수가 70~75점, 그리고 과목별 ‘수’의 비율이 15% 이내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성적 부풀리기로 판단하고 이에 대한 지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학업성적 관련 장학 및 감사 체제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시․도교육청별로 학업성적평가개선장학지원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그다음에 주기적인 점검 및 평가와 관련된 여러 가지 민원의 신속한 처리, 부정행위 가담 교원에 대한 중징계 처분, 또한 해당 학교에 대한 행․재정적 조치 등 엄중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고등학교 2, 3학년의 교과 성적을 주기적으로 조사하는 작업도 해 나가겠습니다. 매 정기고사 후 평균과 표준편차, 성취도분포를 교육청에 제출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교원의 평가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제고하는 작업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2005년도 고등학교 전 교사를 대상으로 연수를 우선 실시하고, 지역 단위 교사연구회 지원을 통한 교사의 평가 전문성이 신장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자녀교육관 확립을 위한 연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는 단위학교 수준에서의 사업들입니다.
우선 엄정한 성적 관리를 위해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출제, 채점, 성적 관리 체제를 재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인 감독 등 학교 실정에 적합한 시험감독 방안을 강구하고, 휴대폰이나 첨단 통신기기를 이용하는 부정행위 예방과 대책, 그리고 부정행위자에 대한 지도 대책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평가 계획을 사전에 안내하고, 평가 문항 공개 등을 통해 학교성적과 관련한 불신을 해소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성취 기준 평가 기준을 활용한 평가 문항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교사와 교직단체, 학부모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학업성적관리 종합대책을 2월 말까지 확정해서 3월 신학기부터 시행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본 및 중국의 역사 왜곡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추진 배경을 말씀드리면 금년 3월 말경 일본은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검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001년도에 문제가 됐던 후소샤 교과서의 검정 통과 및 채택률이 좀더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동북공정을 통해서 고구려사를 중국사에 편입하는 시도를 계속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작년 8월 24일 한중 외교차관 간 구두양해사항 합의 이후에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 고구려사 관련 대외 발표 금지 조치를 취했습니다마는 동북 지역의 고대사 관련 연구는 계속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그동안 저희 부의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 우선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과 관련한 사업입니다.
작년 9월 9일 교육부총리가 일본 문부대신에게 서한문을 발송해서 일본의 백구중․고등학교의 후소샤 역사교과서 채택 관련 우려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7일부터 11일까지 주일 한국교육관과 교육원장협의회를 통해서 일본 역사교과서의 왜곡 시정과 불채택운동을 지원하는 방안을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29일 교육부 내 일본역사교과서왜곡대책반을 구성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관련입니다.
중국 측의 연구동향분석서 등 학술연구 결과물 11종을 발간했습니다. 그리고 역사자료센터를 구축하고 연구사료집 등을 발간했습니다.
또한 연구공모 과제, 학문 후속 세대 양성 지원 등을 통해서 연구 활동을 계속 지원해 왔습니다.
아울러 학술회의를 개최하고 홍보 활동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동안 전문학자의 워크숍 그리고 국내학술회의, 국제학술회의를 각각 2회씩 개최한 바가 있고, 학술단체의 학술회의 및 시민단체의 홍보 활동을 지원해 왔습니다.
세 번째로 역사 왜곡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대책입니다.
첫째로 검정 발표 이전까지의 저희들 대책을 말씀드리면 대개 금년 3월까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자문위원단과 교과서분석팀을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자문위원단은 역사 관련 기관과 학회 대표 등으로 구성되고, 교과서분석팀은 역사교육연구회와 국사편찬위원회로 구성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저지를 위한 여론을 조성하는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현지를 방문해서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고, 일본 교육 관계자를 초청해 세미나도 아울러 개최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관련 학술회의를 3월 5일 역사학회 등 3개 학회가 주관해서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공동 대응을 위한 한일 시민단체의 연대를 계속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관련 단체는 한국 측에는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일본 측에는 어린이와교과서전국네트21 이런 단체들이 되겠습니다.
일본 교과서 채택지구별 동향을 분석해서 위험․채택․우호 지구로 구분하고, 집중적인 공략 지구를 선정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검정 발표 이후, 4월 이후가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검정 합격본을 정밀하게 분석해 나가겠습니다.
자료를 입수해서 교과서분석팀을 통해 분석한 결과를 외교부에 제공해 외교적인 대응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한국사를 왜곡한 일본의 역사교과서 불채택운동을 계속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크라든가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등의 시민단체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한일 자매 학교 및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불채택운동을 아울러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관련 홍보 자료를 발간해 배포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4월과 5월에 걸쳐서는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운영을 연장하고 역할의 강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대책입니다.
참고적으로 이 사업을 위해서 고구려연구재단에 금년도 예산으로 60억 원을 이미 지원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우선 고구려연구재단 등 역사학계의 고대사 연구 및 동북공정 대응 연구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중국의 역사 왜곡 대응 정책 연구 12개 과제, 그리고 고구려사 등 고대사 관련 연구 27개 과제에 대해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국제학술회의와 국내외 홍보 활동의 지원을 통해서 제3국 학자들의 국제적인 지지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여론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고구려연구재단의 주관으로 국제학술회의와 한중공동학술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그리고 영문저널, 홍보책자의 발간 그리고 외국학자의 초청 연수 등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민단체의 홍보 활동과 고구려전시회에 대한 지원도 아울러 추진해 가겠습니다.
또한 북한과의 공동 학술 교류 등 남북한의 공동 대응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남북 공동 학술회의를 개최하고, 북한의 고구려 문화유적을 공동 조사하는 작업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중국의 역사교과서 왜곡 개정 가능성에 대비해 교과서의 개정 동향을 앞으로도 계속 주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내 역사교육 발전 방안을 금년 상반기 중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교육 과정 및 교과서의 편찬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 배경을 말씀드리면 국내 대학의 국제화를 촉진하고, 친한․지한 인사를 양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우수한 인력의 유치가 필요하다는 판단도 했습니다. 또한 매년 심화되는 유학 수지의 적자폭을 완화하겠다는 목표가 같이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 경과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종합 방안을 2001년 7월에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보내는 유학에서 받아들이는 유학으로의 정책 전환을 도모해 왔습니다.
다음으로 해외 유학박람회를 통한 한국 대학의 홍보를 2001년부터 계속해 왔습니다. 또한 온라인을 통해서 한국유학안내시스템을 운영해 왔고, 외국인 유학생 기숙사의 신․증축비를 2003년도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강원대와 경희대, 신라대 3개교에 각 교당 10억 원씩 30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관계부처 협의를 통한 유학생의 사증 발급에 있어서 첨부서류를 간소화하는 작업도 아울러 해 왔고, Study Korea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인적자원개발회의에 상정한 바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저희 부의 주요한 현안업무를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제시한 여러 가지 현안사항들은 실제로 커다란 문제가 있다거나 하는 사안이기보다는 저희들이 현재 추진 중인 사안 중에서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보고를 드리지 못한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선정해서 보고드린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 번째 학업성적 신뢰 제고 대책, 두 번째 일본 및 중국의 역사 왜곡 대책, 세 번째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 네 번째 교육 개방 협상과 외국 교육기관의 유치 추진, 다섯 번째 대학 구조개혁 추진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첫째로 학업성적 신뢰 제고 대책안입니다.
이 사업의 추진 배경을 우선 말씀드리면 작년 10월 28일 발표한 2008 대학입학 제도 개선안에서 학업성적 신뢰 제고 대책을 마련할 것임을 미리 예고해 드린 바 있습니다.
그동안 일반계 고등학교의 교과목별 평어의 비율, 특히 ‘수’의 비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성적 부풀리기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와 관련해서 학교 교육에 대한 불신과 교사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어 왔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서울시교육청 관내 중․고등학교에서 학생의 답안지를 교사가 대리 작성하는 등 불미한 사건이 발생되어서 학업성적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확산되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업무와 관련해 그동안의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면 작년 10월부터 학업성적 신뢰 제고 방안 연구를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 26일 학업성적 신뢰 제고 조치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교직단체, 학부모단체, 교육 연구기관, 교사의 의견을 수렴했고 금년 2월 3일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첫째 성적 부풀리기의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보기에 2005학년도 고등학교 1학년의 경우는 2008학년도 대학입학 제도 개선안에서 원점수와 평균 그리고 표준편차, 석차등급제를 같이 시행함으로 해서 성적 부풀리기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현재의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의 경우는 학업성적에 대한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런가 하면 현행 절대평가 체제하에서 성취 수준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성적 부풀리기에 대한 효율적인 지도․단속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학부모는 자기 자녀에 대한 이기주의로 해서 쉽게 출제해서 성적을 잘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성적 조작 등 비리․일탈 행위의 문제가 있습니다.
학생 평가와 관련해서 일부 교사의 윤리의식이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부 교사들은 마치 성적을 잘 주는 것이 학생과의 관계를 잘 이루기 위한 일종의 나쁜 의미의 온정주의에 빠져서 성적 부풀리기를 하고 성적 조작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한 교육부의 대책을 말씀드리면, 첫째 교육부에서는 우선 학업성적의 신뢰 제고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계획입니다. 시․도교육청 간 협의체를 구성해서 성적 부풀리기를 방지하고, 공정한 성적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교수․학습센터를 통해 객관화된 평가 도구를 보급하고, 이의 공유 체제를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제7차 교육 과정에 따른 성취 기준 평가 기준을 토대로 해서 시․도교육청 별로 세부 기준안을 마련하고 이를 공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교원양성대학 교육 과정에 평가와 관련된 교육을 확대할 것을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가의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한 과정, 그리고 교원의 윤리의식이라든가 직업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과정을 교원양성대학 교육 과정에 편성할 것을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시․도교육청 수준에서는 우선 2005학년도 고등학교 2, 3학년의 성적 부풀리기 공동 장학지도 기준을 설정해서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지난번에 발표해 드린 바와 같이 과목별로 평균 점수가 70~75점, 그리고 과목별 ‘수’의 비율이 15% 이내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성적 부풀리기로 판단하고 이에 대한 지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학업성적 관련 장학 및 감사 체제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시․도교육청별로 학업성적평가개선장학지원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그다음에 주기적인 점검 및 평가와 관련된 여러 가지 민원의 신속한 처리, 부정행위 가담 교원에 대한 중징계 처분, 또한 해당 학교에 대한 행․재정적 조치 등 엄중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고등학교 2, 3학년의 교과 성적을 주기적으로 조사하는 작업도 해 나가겠습니다. 매 정기고사 후 평균과 표준편차, 성취도분포를 교육청에 제출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교원의 평가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제고하는 작업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2005년도 고등학교 전 교사를 대상으로 연수를 우선 실시하고, 지역 단위 교사연구회 지원을 통한 교사의 평가 전문성이 신장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자녀교육관 확립을 위한 연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는 단위학교 수준에서의 사업들입니다.
우선 엄정한 성적 관리를 위해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출제, 채점, 성적 관리 체제를 재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인 감독 등 학교 실정에 적합한 시험감독 방안을 강구하고, 휴대폰이나 첨단 통신기기를 이용하는 부정행위 예방과 대책, 그리고 부정행위자에 대한 지도 대책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평가 계획을 사전에 안내하고, 평가 문항 공개 등을 통해 학교성적과 관련한 불신을 해소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성취 기준 평가 기준을 활용한 평가 문항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교사와 교직단체, 학부모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학업성적관리 종합대책을 2월 말까지 확정해서 3월 신학기부터 시행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본 및 중국의 역사 왜곡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추진 배경을 말씀드리면 금년 3월 말경 일본은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검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001년도에 문제가 됐던 후소샤 교과서의 검정 통과 및 채택률이 좀더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동북공정을 통해서 고구려사를 중국사에 편입하는 시도를 계속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작년 8월 24일 한중 외교차관 간 구두양해사항 합의 이후에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 고구려사 관련 대외 발표 금지 조치를 취했습니다마는 동북 지역의 고대사 관련 연구는 계속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그동안 저희 부의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 우선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과 관련한 사업입니다.
작년 9월 9일 교육부총리가 일본 문부대신에게 서한문을 발송해서 일본의 백구중․고등학교의 후소샤 역사교과서 채택 관련 우려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7일부터 11일까지 주일 한국교육관과 교육원장협의회를 통해서 일본 역사교과서의 왜곡 시정과 불채택운동을 지원하는 방안을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29일 교육부 내 일본역사교과서왜곡대책반을 구성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관련입니다.
중국 측의 연구동향분석서 등 학술연구 결과물 11종을 발간했습니다. 그리고 역사자료센터를 구축하고 연구사료집 등을 발간했습니다.
또한 연구공모 과제, 학문 후속 세대 양성 지원 등을 통해서 연구 활동을 계속 지원해 왔습니다.
아울러 학술회의를 개최하고 홍보 활동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동안 전문학자의 워크숍 그리고 국내학술회의, 국제학술회의를 각각 2회씩 개최한 바가 있고, 학술단체의 학술회의 및 시민단체의 홍보 활동을 지원해 왔습니다.
세 번째로 역사 왜곡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대책입니다.
첫째로 검정 발표 이전까지의 저희들 대책을 말씀드리면 대개 금년 3월까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자문위원단과 교과서분석팀을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자문위원단은 역사 관련 기관과 학회 대표 등으로 구성되고, 교과서분석팀은 역사교육연구회와 국사편찬위원회로 구성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저지를 위한 여론을 조성하는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현지를 방문해서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고, 일본 교육 관계자를 초청해 세미나도 아울러 개최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관련 학술회의를 3월 5일 역사학회 등 3개 학회가 주관해서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공동 대응을 위한 한일 시민단체의 연대를 계속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관련 단체는 한국 측에는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일본 측에는 어린이와교과서전국네트21 이런 단체들이 되겠습니다.
일본 교과서 채택지구별 동향을 분석해서 위험․채택․우호 지구로 구분하고, 집중적인 공략 지구를 선정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검정 발표 이후, 4월 이후가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검정 합격본을 정밀하게 분석해 나가겠습니다.
자료를 입수해서 교과서분석팀을 통해 분석한 결과를 외교부에 제공해 외교적인 대응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한국사를 왜곡한 일본의 역사교과서 불채택운동을 계속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크라든가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등의 시민단체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한일 자매 학교 및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불채택운동을 아울러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관련 홍보 자료를 발간해 배포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4월과 5월에 걸쳐서는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운영을 연장하고 역할의 강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대책입니다.
참고적으로 이 사업을 위해서 고구려연구재단에 금년도 예산으로 60억 원을 이미 지원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우선 고구려연구재단 등 역사학계의 고대사 연구 및 동북공정 대응 연구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중국의 역사 왜곡 대응 정책 연구 12개 과제, 그리고 고구려사 등 고대사 관련 연구 27개 과제에 대해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국제학술회의와 국내외 홍보 활동의 지원을 통해서 제3국 학자들의 국제적인 지지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여론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고구려연구재단의 주관으로 국제학술회의와 한중공동학술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그리고 영문저널, 홍보책자의 발간 그리고 외국학자의 초청 연수 등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민단체의 홍보 활동과 고구려전시회에 대한 지원도 아울러 추진해 가겠습니다.
또한 북한과의 공동 학술 교류 등 남북한의 공동 대응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남북 공동 학술회의를 개최하고, 북한의 고구려 문화유적을 공동 조사하는 작업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중국의 역사교과서 왜곡 개정 가능성에 대비해 교과서의 개정 동향을 앞으로도 계속 주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내 역사교육 발전 방안을 금년 상반기 중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교육 과정 및 교과서의 편찬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 배경을 말씀드리면 국내 대학의 국제화를 촉진하고, 친한․지한 인사를 양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우수한 인력의 유치가 필요하다는 판단도 했습니다. 또한 매년 심화되는 유학 수지의 적자폭을 완화하겠다는 목표가 같이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 경과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종합 방안을 2001년 7월에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보내는 유학에서 받아들이는 유학으로의 정책 전환을 도모해 왔습니다.
다음으로 해외 유학박람회를 통한 한국 대학의 홍보를 2001년부터 계속해 왔습니다. 또한 온라인을 통해서 한국유학안내시스템을 운영해 왔고, 외국인 유학생 기숙사의 신․증축비를 2003년도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강원대와 경희대, 신라대 3개교에 각 교당 10억 원씩 30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관계부처 협의를 통한 유학생의 사증 발급에 있어서 첨부서류를 간소화하는 작업도 아울러 해 왔고, Study Korea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인적자원개발회의에 상정한 바 있습니다.

실장님, 유인물이 이미 다 배포된 상황이니까 요약해서 중점적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0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5만 명 유치를 위한 방안을 현재 마련하고 있습니다.
스터디 코리아 프로젝트의 주요한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선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생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연간 217명 수준을 2010년까지 500명 수준으로,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수학환경 개선 작업을 계속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학 관련 해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이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한류 열풍을 활용한 한국 유학 홍보를 강화하고 유학생 유치의 저변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해외 한국교육원, 한국학교 등을 활용해서 외국인 학생에게 한국어․한국문화 등 예비교육 과정을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효율적인 행정 지원 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유학생의 입국 절차를 간소화한다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인적자원부의 조직을 확대하는 등의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스터디 코리아 프로젝트의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중국 상해와 북경의 한국학교에 대한 유학 업무 담당교사 파견, 유학생 유치 자문위원회 구성, 해외 유학박람회, 한국어능력시험을 각각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교육 개방 협상과 외국 교육기관의 유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배경을 말씀드리면, 그동안 WTO DDA 협상 출범 이후 다자간 교육서비스 협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양자 간 협상인 FTA는 DDA 협상의 기본 방향 및 양허 수준을 고려해서 칠레․싱가포르에 이어 일본․아세안 등과 교육 부문 협상을 추진해 왔습니다.
한편 외국인 생활환경의 개선과 외국인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경제자유구역 등에 대한 외국 교육기관의 유치를 추진해 온 바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면, WTO와DDA의 교육서비스 협상을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등교육과 성인교육 일부에 대해서 현행법상 제한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교육 부문의 제1차 양허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DDA 제1차 양허 범위 내에서 FTA 교육서비스 협상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동안 일본과 EFTA, 아세안과의 FTA 신규를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및제주국제자유도시의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에관한특별법안 제정을추진했습니다.
다음은 외국 교육기관 설립 관련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외국 학교법인의 외국 교육기관 설립․운영을 허용한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학생 정원의 자율적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일정 범위 내에서 국내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방안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결산상 잉여금의 본교 송금 허용안이 포함되어 있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외국 교육기관 설립․운영에 대한 지원 근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향후 WTO DDA 교육서비스 협상을 계속 추진하고 FTA 교육서비스 협상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특구 내 외국 교육기관 설립 관련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갈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대학 구조개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 배경은 그동안 여러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선 고등교육의 질을 향상시켜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목표와 대학 특성화를 통해서 사회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양성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점, 그리고 입학 자원 감소에 따라 미충원율이 증가하는 추세에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되겠다는 이유에서 본 사업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동안의 추진 경과는, 대학의 특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구조조정 추진계획을 대통령께 보고드리고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대통령 보고 시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혁신포럼을 개최해서 동 방안을 발표하고 6개 권역별로 홍보․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대학 구조개혁 및 재정 지원 방안을 작년 12월 28일 발표했습니다.
이 사업의 기본 방향을 말씀드리면, 대학 구조개혁은 대학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서 추진되어야 하고 정부는 대학의 자발적인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이 기본 방향입니다.
이를 통해서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양성 체제를 구축하며 고등교육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다는 것이 본 사업의 중요한 목표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국립대학교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특성화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2009년까지 국립대학교 입학 정원의 15% 감축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2007년까지 현재 입학 정원의 10% 이상을 감축하는 중간 목표가 있습니다. 또한 국립대학교 특성화를 위한 대학 간 통합, 그리고 대학 내 구조개혁 지원을 계속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사립대학의 자발적인 구조개혁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연차별로 전임교원 확보 기준을 제시하여 교원 증원 또는 정원 감축을 유도하고 2009년 이후 기준 미달한 대학에 대해서는 정원을 감축하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자발적인 구조개혁을 위해서 해산․합병 시 학생 보호와 교직원 처리, 세제상 지원 등 해산과 합병제도를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대학원 구조개혁입니다.
2005년도 중 대학원 종류별․학문 영역별 평가체제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학원 규모의 적정화를 도모하고 대학원 신설 또는 석․박사 과정의 설치 요건을 대폭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구조개혁 지원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대학정보공시제를 도입하여 수요자의 대학 선택권을 보장하고 대학평가 업무를 전담하는 가칭 고등교육평가원의 설립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대학 구조개혁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대학구조개혁특별법, 대학평가에관한법률 등을제정 또는 개정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한 예산으로 금년도에 800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립대학교의 통합 지원을 위해서 400억 원, 구조개혁 선도 대학 전문대학 지원을 위해서 400억 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해 나가고 대학 구조개혁 재정 지원 사업을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2010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5만 명 유치를 위한 방안을 현재 마련하고 있습니다.
스터디 코리아 프로젝트의 주요한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선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생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연간 217명 수준을 2010년까지 500명 수준으로,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수학환경 개선 작업을 계속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학 관련 해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이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한류 열풍을 활용한 한국 유학 홍보를 강화하고 유학생 유치의 저변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해외 한국교육원, 한국학교 등을 활용해서 외국인 학생에게 한국어․한국문화 등 예비교육 과정을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효율적인 행정 지원 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유학생의 입국 절차를 간소화한다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인적자원부의 조직을 확대하는 등의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스터디 코리아 프로젝트의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중국 상해와 북경의 한국학교에 대한 유학 업무 담당교사 파견, 유학생 유치 자문위원회 구성, 해외 유학박람회, 한국어능력시험을 각각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교육 개방 협상과 외국 교육기관의 유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배경을 말씀드리면, 그동안 WTO DDA 협상 출범 이후 다자간 교육서비스 협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양자 간 협상인 FTA는 DDA 협상의 기본 방향 및 양허 수준을 고려해서 칠레․싱가포르에 이어 일본․아세안 등과 교육 부문 협상을 추진해 왔습니다.
한편 외국인 생활환경의 개선과 외국인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경제자유구역 등에 대한 외국 교육기관의 유치를 추진해 온 바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면, WTO와DDA의 교육서비스 협상을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등교육과 성인교육 일부에 대해서 현행법상 제한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교육 부문의 제1차 양허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DDA 제1차 양허 범위 내에서 FTA 교육서비스 협상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동안 일본과 EFTA, 아세안과의 FTA 신규를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및제주국제자유도시의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에관한특별법안 제정을추진했습니다.
다음은 외국 교육기관 설립 관련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외국 학교법인의 외국 교육기관 설립․운영을 허용한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학생 정원의 자율적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일정 범위 내에서 국내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방안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결산상 잉여금의 본교 송금 허용안이 포함되어 있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외국 교육기관 설립․운영에 대한 지원 근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향후 WTO DDA 교육서비스 협상을 계속 추진하고 FTA 교육서비스 협상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특구 내 외국 교육기관 설립 관련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갈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대학 구조개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 배경은 그동안 여러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선 고등교육의 질을 향상시켜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목표와 대학 특성화를 통해서 사회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양성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점, 그리고 입학 자원 감소에 따라 미충원율이 증가하는 추세에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되겠다는 이유에서 본 사업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동안의 추진 경과는, 대학의 특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구조조정 추진계획을 대통령께 보고드리고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대통령 보고 시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혁신포럼을 개최해서 동 방안을 발표하고 6개 권역별로 홍보․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대학 구조개혁 및 재정 지원 방안을 작년 12월 28일 발표했습니다.
이 사업의 기본 방향을 말씀드리면, 대학 구조개혁은 대학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서 추진되어야 하고 정부는 대학의 자발적인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이 기본 방향입니다.
이를 통해서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양성 체제를 구축하며 고등교육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다는 것이 본 사업의 중요한 목표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국립대학교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특성화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2009년까지 국립대학교 입학 정원의 15% 감축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2007년까지 현재 입학 정원의 10% 이상을 감축하는 중간 목표가 있습니다. 또한 국립대학교 특성화를 위한 대학 간 통합, 그리고 대학 내 구조개혁 지원을 계속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사립대학의 자발적인 구조개혁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연차별로 전임교원 확보 기준을 제시하여 교원 증원 또는 정원 감축을 유도하고 2009년 이후 기준 미달한 대학에 대해서는 정원을 감축하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자발적인 구조개혁을 위해서 해산․합병 시 학생 보호와 교직원 처리, 세제상 지원 등 해산과 합병제도를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대학원 구조개혁입니다.
2005년도 중 대학원 종류별․학문 영역별 평가체제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학원 규모의 적정화를 도모하고 대학원 신설 또는 석․박사 과정의 설치 요건을 대폭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구조개혁 지원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대학정보공시제를 도입하여 수요자의 대학 선택권을 보장하고 대학평가 업무를 전담하는 가칭 고등교육평가원의 설립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대학 구조개혁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대학구조개혁특별법, 대학평가에관한법률 등을제정 또는 개정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한 예산으로 금년도에 800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립대학교의 통합 지원을 위해서 400억 원, 구조개혁 선도 대학 전문대학 지원을 위해서 400억 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해 나가고 대학 구조개혁 재정 지원 사업을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국회법 제60조에 의거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진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나중에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지병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국회법 제60조에 의거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진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나중에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지병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우리당 지병문입니다.
아마 부총리님께서는 최근에 부임하셨기 때문에 파악을 못 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차관 이하 다른 담당 국장이 답변을 해도 좋겠습니다.
지금 성적 부풀리기 문제에 대한 대안들을 고민하고 계시는데 이 문제는 학교 현장의 도덕적 해이나 객관성을 담보하려고 하는 노력이 없었다고 하는 측면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지금 성적 부풀리기에 대한 대책은 자꾸 논의하는데 그동안 성적 부풀리기를 했던 학교 그리고 교사들에 대해서 교육부나 교육청이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그동안에 성적 부풀리기한 부분은 그냥 기정사실화하고 앞으로 안 하겠다는 대책만 얘기하는데 그래 가지고 효과가 있겠습니까?
또 예를 들면 현안보고 자료에 그동안 시․도교육청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하고 조치한 현황이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이번에 크게 문제가 되기 이전에 2002년부터 다 드러났는데 조치한 것을 보면 대개 경위서를 내게 했다거나 주의․경고에 그쳤습니다.
이러한 솜방망이 조치가 결국 이런 일들을 반복되게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교육청이나 교육부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조치를 적절하게 했더라면 오늘날과 같은 상황은 오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지나치게 무책임하게 대응한 것 아니냐 하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부총리님께서는 최근에 부임하셨기 때문에 파악을 못 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차관 이하 다른 담당 국장이 답변을 해도 좋겠습니다.
지금 성적 부풀리기 문제에 대한 대안들을 고민하고 계시는데 이 문제는 학교 현장의 도덕적 해이나 객관성을 담보하려고 하는 노력이 없었다고 하는 측면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지금 성적 부풀리기에 대한 대책은 자꾸 논의하는데 그동안 성적 부풀리기를 했던 학교 그리고 교사들에 대해서 교육부나 교육청이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그동안에 성적 부풀리기한 부분은 그냥 기정사실화하고 앞으로 안 하겠다는 대책만 얘기하는데 그래 가지고 효과가 있겠습니까?
또 예를 들면 현안보고 자료에 그동안 시․도교육청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하고 조치한 현황이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이번에 크게 문제가 되기 이전에 2002년부터 다 드러났는데 조치한 것을 보면 대개 경위서를 내게 했다거나 주의․경고에 그쳤습니다.
이러한 솜방망이 조치가 결국 이런 일들을 반복되게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교육청이나 교육부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조치를 적절하게 했더라면 오늘날과 같은 상황은 오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지나치게 무책임하게 대응한 것 아니냐 하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학교정책실장입니다.
먼저 성적 부풀리기를 했던 학교에 대한 조치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실제 학교 성적의 평가라든가 기록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장 책임하에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도 차원에서 강조해 왔었는데, 또 한 가지 어려운 점은 성취도 평가를 해 가지고 절대평가가 도입된 이후로 사실은 얼마 정도까지 되어야 하는 것에 대한 기준 제시가 논리적으로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이번에 조사하는데도 몇 %까지 해야 되느냐 하는 것 때문에 과거에……
먼저 성적 부풀리기를 했던 학교에 대한 조치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실제 학교 성적의 평가라든가 기록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장 책임하에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도 차원에서 강조해 왔었는데, 또 한 가지 어려운 점은 성취도 평가를 해 가지고 절대평가가 도입된 이후로 사실은 얼마 정도까지 되어야 하는 것에 대한 기준 제시가 논리적으로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이번에 조사하는데도 몇 %까지 해야 되느냐 하는 것 때문에 과거에……

아니, 몇 %까지 해야 되느냐 하는 기준 설정이 어려웠다는 자체가 얘기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수․우․미․양․가로 평가를 할 때 ‘수’가 몇 % 되어야 그 평가에 의미가 있고 몇 %쯤은 ‘가’가 되어야 평가에 의미가 있다는 것은 기본 아닙니까?
지난번 언론에 보면 50~60%가 ‘수’인 경우도 지적되는데 그것이 그냥 맡기고 넘어가고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문제냐 그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단위 학교나 교사들에 대해서 교육청이나 교육부가 지나치게 무관심했다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실장 답변이 그렇게 시원스러운 답변이 나올 것 같지 않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대학 구조개혁과 관련해서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2004년에 우리나라 4년제 대학 중에서 신입생 등록률이 80%가 안 되는 학교가 전체 26%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아마 입학 정원이 실제 등록 학생보다 엄청나게 많이 초과되는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대학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 지난해 교육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 과정에서 우리 교육위원회도 대학의 통폐합을 위한 예산 책정에 관심을 가졌습니다마는, 금년에 대학 통폐합에 활용하겠다고 책정된 예산이 약 800억 원 되는데 그중에서 400억 원은 국립대학 2, 3개 통합에 쓰겠다는 것이고 400억 원은 구조조정을 선도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 10~15개를 선별해서 20~80억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 나와 있는데 국립대학의 경우 통합이 아니면 지원하지 않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구조개혁을 선도하는 대학이나 또는 전문대학에 대해서 20~80억을 지원하겠다고 하는 ‘구조개혁 선도’의 개념 규정이 무엇입니까? 어떤 경우에 지원하겠다는 것입니까?
지난번 언론에 보면 50~60%가 ‘수’인 경우도 지적되는데 그것이 그냥 맡기고 넘어가고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문제냐 그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단위 학교나 교사들에 대해서 교육청이나 교육부가 지나치게 무관심했다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실장 답변이 그렇게 시원스러운 답변이 나올 것 같지 않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대학 구조개혁과 관련해서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2004년에 우리나라 4년제 대학 중에서 신입생 등록률이 80%가 안 되는 학교가 전체 26%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아마 입학 정원이 실제 등록 학생보다 엄청나게 많이 초과되는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대학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 지난해 교육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 과정에서 우리 교육위원회도 대학의 통폐합을 위한 예산 책정에 관심을 가졌습니다마는, 금년에 대학 통폐합에 활용하겠다고 책정된 예산이 약 800억 원 되는데 그중에서 400억 원은 국립대학 2, 3개 통합에 쓰겠다는 것이고 400억 원은 구조조정을 선도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 10~15개를 선별해서 20~80억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 나와 있는데 국립대학의 경우 통합이 아니면 지원하지 않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구조개혁을 선도하는 대학이나 또는 전문대학에 대해서 20~80억을 지원하겠다고 하는 ‘구조개혁 선도’의 개념 규정이 무엇입니까? 어떤 경우에 지원하겠다는 것입니까?

이 문제는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위원회 등을 구성해서 좀더 구체적인 집행 기준이 마련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대학 발전지표를 설정하고 설정된 발전지표의 추진 실적이 얼마나 적정한가, 또 얼마나 구조개혁안에 발표된 대로 학생 정원을 축소하고 통합 과정을 통해서 감축하고 있는가, 그리고 학문 기반 강화를 위해서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실적이 어떠한가, 이러한 것들이 중요한 내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사립대학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런 내용들을 평가해 가지고 재정 지원을 부분적으로 한다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국립대학의 경우에는 구조개혁의 기본 방향을 정부가 제시하고 그 지침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구조개혁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지원하는 식의 적극적인 대안을 교육부가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립대학까지도 자율적으로 이런 내용을 추진하면 지원하겠다는 것은 지금 내외의 상황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신속하게 효과를 볼 수 없는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요즘 정부가 대학 구조개혁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니까 일부 소규모 국립대학의 경우에…… 소규모 대학과 소위 지역 거점대학이라고 하는 대규모 대학이 통합하는 경우에만 의미가 있고 시너지 효과가 있는데 소규모 대학끼리 통합하면서 정부 지원을 받아보겠다는 시도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대학의 경우에는 사실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거점대학과 소규모 대학 또는 거점대학과 지역의 여러 소규모 대학들이 통합하는 경우에 의미가 있고 지원이 필요한 것이지 소규모 대학끼리 통합함으로써 생명을 연장하려는 시도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에도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는데 부총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나 국립대학의 경우에는 구조개혁의 기본 방향을 정부가 제시하고 그 지침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구조개혁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지원하는 식의 적극적인 대안을 교육부가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립대학까지도 자율적으로 이런 내용을 추진하면 지원하겠다는 것은 지금 내외의 상황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신속하게 효과를 볼 수 없는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요즘 정부가 대학 구조개혁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니까 일부 소규모 국립대학의 경우에…… 소규모 대학과 소위 지역 거점대학이라고 하는 대규모 대학이 통합하는 경우에만 의미가 있고 시너지 효과가 있는데 소규모 대학끼리 통합하면서 정부 지원을 받아보겠다는 시도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대학의 경우에는 사실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거점대학과 소규모 대학 또는 거점대학과 지역의 여러 소규모 대학들이 통합하는 경우에 의미가 있고 지원이 필요한 것이지 소규모 대학끼리 통합함으로써 생명을 연장하려는 시도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에도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는데 부총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존경하는 지병문 위원님 지적이 전적으로 타당한 것 같습니다.
지금 시급한 대학 구조개혁을 위해서 특히 국립대학의 경우에는 정부가 좀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만 대학은 아무리 국립대학이라고 할지라도 다양한 구성원으로 되어 있어서 구성원들 간에 합의를 이끌어내고 분위기를 만들면서 하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갈등만 유발하고 추진의 실제 효과는 안 나오는 측면이 있어서 지금 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향의 통합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국립대학교 총학장들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산업계 대표, 지역의 존경받는 인사들로 각 권역별 구조개혁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분들과 정부가 긴밀히 협의해 가면서 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효과가 신속히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지금 시급한 대학 구조개혁을 위해서 특히 국립대학의 경우에는 정부가 좀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만 대학은 아무리 국립대학이라고 할지라도 다양한 구성원으로 되어 있어서 구성원들 간에 합의를 이끌어내고 분위기를 만들면서 하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갈등만 유발하고 추진의 실제 효과는 안 나오는 측면이 있어서 지금 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향의 통합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국립대학교 총학장들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산업계 대표, 지역의 존경받는 인사들로 각 권역별 구조개혁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분들과 정부가 긴밀히 협의해 가면서 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효과가 신속히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이군현 위원입니다.
장관님 취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장관님 취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1월 28일에 발령받았습니다.

우선 축하를 드립니다.
얼마나 교육 업무를 파악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사의 성적 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범죄 사실이 명확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하고 파면․정직․감봉, 하여튼 강력한 중징계 조치를 해서 바로잡지 않으면 2008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대학입시 개선방안이 바로설 수 없다고 봅니다. 즉, 내신 부풀리기에 의해서 절대로 바로잡을 수 없기 때문에 성적 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철저하게 시․도교육청에 지시하고 감독해 나가야 된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유아교육법이 작년 초에 제정되어 가지고 시행령이 얼마 전 1월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얼마나 교육 업무를 파악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사의 성적 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범죄 사실이 명확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하고 파면․정직․감봉, 하여튼 강력한 중징계 조치를 해서 바로잡지 않으면 2008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대학입시 개선방안이 바로설 수 없다고 봅니다. 즉, 내신 부풀리기에 의해서 절대로 바로잡을 수 없기 때문에 성적 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철저하게 시․도교육청에 지시하고 감독해 나가야 된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유아교육법이 작년 초에 제정되어 가지고 시행령이 얼마 전 1월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시행규칙 제정 과정에서 미술학원에 정부의 예산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무엇입니까?

현재 유치원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시설을 갖춘 학원에 대해서 정부 재정 지원을 해 주도록 관계 부처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미술학원도 대한민국의 아동들을 교육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적 배려와 관심을 갖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금에 의한 국고를 공교육에 써야 하는 것이 저는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미술학원에 지원하게 되면 태권도학원이라든지 다른 여러 학원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제 생각은 원칙적으로 공교육에 일단 투자하고, 미술학원에 재정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유치원으로 전환하는 조건을 걸어서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유치원의 조건을 확고히 갖추고 전환된 것에 대해서는 마땅히 지원하되 전환할 것을 전제로 해서 미리 지원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별도의 방법으로 지원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지금 교육부가 직제 개편을 하고 있지요?
그러나 세금에 의한 국고를 공교육에 써야 하는 것이 저는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미술학원에 지원하게 되면 태권도학원이라든지 다른 여러 학원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제 생각은 원칙적으로 공교육에 일단 투자하고, 미술학원에 재정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유치원으로 전환하는 조건을 걸어서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유치원의 조건을 확고히 갖추고 전환된 것에 대해서는 마땅히 지원하되 전환할 것을 전제로 해서 미리 지원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별도의 방법으로 지원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지금 교육부가 직제 개편을 하고 있지요?

예.

제가 지난번 장관께도 질의했는데 성매매라든지, 최근에 중학생들이 임신하는 영화가 나와 있습니다. 대충 소문은 들으셨을 줄 압니다. ‘제니 주노’라는…… 또 아이들의 음란물 접속 등등으로 지금 아이들의 보건교육 문제가 아주 심각한 수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제 개편을 하실 때 학교의 보건교육을 제대로 아는, 즉 보건교사입니다. 반드시 보건교육을 제대로 아는 사람을 교육부의 장학사든 연구사든 전문직으로 보임해야 한다는 것을 지난번 장관 때 제가 주장했어요.
16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보건교사 출신의 장학사를 전문적으로 두고 있는 곳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중앙 교육 정책을 담당하는 교육부에 전문직이 현재 없어요.
교육부장관께서 이번에 직제를 개편하실 때 반드시 보건교사 출신의 전문직을 담당자로 두어야 우리 보건교육의 아주 심각한 실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데 답변해 주시지요.
그래서 직제 개편을 하실 때 학교의 보건교육을 제대로 아는, 즉 보건교사입니다. 반드시 보건교육을 제대로 아는 사람을 교육부의 장학사든 연구사든 전문직으로 보임해야 한다는 것을 지난번 장관 때 제가 주장했어요.
16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보건교사 출신의 장학사를 전문적으로 두고 있는 곳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중앙 교육 정책을 담당하는 교육부에 전문직이 현재 없어요.
교육부장관께서 이번에 직제를 개편하실 때 반드시 보건교사 출신의 전문직을 담당자로 두어야 우리 보건교육의 아주 심각한 실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데 답변해 주시지요.

존경하는 이군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방향으로 보건교육의 전문가가 교육부 정책 입안에 관여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전문직 출신 담당자가 있을 것으로 저는 이해하겠습니다.
네 번째, EBS 수능강의와 관련해서 e-러닝 활성화를 통한 공교육 내실화, 사교육 경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장관께서는 최근 사교육비가 많이 경감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번째, EBS 수능강의와 관련해서 e-러닝 활성화를 통한 공교육 내실화, 사교육 경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장관께서는 최근 사교육비가 많이 경감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번에 발표된 통계에 사교육비가 총량적으로 줄어들었던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교육비가 줄었다는 임피리컬(empirical)한 산출 근거가 무엇입니까?

EBS 수능강의와 관련한 조사 결과인데 사립학교․학원의 수업료는 조금 올랐는데 사교육비 전체 지출액은 줄어든 것으로 통계가 나온 것을 볼 때……

장관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통계를 어떻게 산출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경제가 급격히 어려워져서 학부모들이 일단 학원 보내는 자체가 어려워져서 줄어든 부분을 빼야 됩니다. 빼지 않고 그냥 학부모당 사교육비 지출액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e-러닝이라든지 EBS 수능강의를 했기 때문에 줄어들었다고 단순 계산하시면 절대로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2005년도 입시에서 수능 강의를 몇 % 반영할 계획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잘 아시다시피 우리 경제가 급격히 어려워져서 학부모들이 일단 학원 보내는 자체가 어려워져서 줄어든 부분을 빼야 됩니다. 빼지 않고 그냥 학부모당 사교육비 지출액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e-러닝이라든지 EBS 수능강의를 했기 때문에 줄어들었다고 단순 계산하시면 절대로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2005년도 입시에서 수능 강의를 몇 % 반영할 계획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구체적인 퍼센티지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60~80% 반영하겠다고 하는데 EBS 수능강의라고 하는 것은 사교육비를 경감시킨다는 좋은 측면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1만 1000개 초중고 학교들, 우리가 공교육이라고 하는 학교 교육을 충실히 하는 정책 방향을 기본적으로 잡아나가야지 EBS 강의를 활성화시키고 더 강화하다 보면 반대로 공식적인 학교가 죽어버립니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새 장관님께서 EBS 수능강의는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수단이라는 것을 반드시 인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새 장관님께서 EBS 수능강의는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수단이라는 것을 반드시 인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와 관련해서 존경하는 이군현 위원님께 짧게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측면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보조수단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되겠습니다마는 EBS 수능강의 자체를 현장의 교사들이 활용해서 교사들이 롤을 하면서 수능 강의를 가지고 학습이 진행되도록 하는 방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활용은 하는데 기본적으로 선생들이 지금 뒷짐 지고 있어요. ‘EBS 수능강의 듣고 입시 봐라’ 하는 식으로 선생들이 지금 뒷짐 지고 있는 것이 학교 현실이라는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것이 간과해서는 안 될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다섯 번째 질의입니다.
들어오실 때 바깥에 예비군 군복 입은 사람들, 미발추․군발추 들어보셨지요?
다섯 번째 질의입니다.
들어오실 때 바깥에 예비군 군복 입은 사람들, 미발추․군발추 들어보셨지요?

예.

이 사람들이 국가 정책의 잘못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다루어지겠지만 교육부에서 국가 정책 잘못으로 인한 피해자들을 구제해 주어야 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역시 부탁입니다.
다음에 로스쿨, 법학전문대학원을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략 전국에 몇 개 대학을 할 것이라는 것이 확정되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다루어지겠지만 교육부에서 국가 정책 잘못으로 인한 피해자들을 구제해 주어야 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역시 부탁입니다.
다음에 로스쿨, 법학전문대학원을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략 전국에 몇 개 대학을 할 것이라는 것이 확정되었습니까?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정원을 얼마로 늘리느냐 하는 것이 선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것은 정원을 얼마로 늘리느냐 하는 것이 선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 그에 따라 대학 수가 결정될 것인데 국가의 재정 지원을 공립․국립대학에만 할 예정입니까?

그 문제도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실제로 대학은 국립보다 거의80% 이상이 사립입니다. 10개를 뽑든 15개를 뽑든 앞으로 사립대학이 많이 뽑혀질 것인데 법조인 양성 과정을 해방 이후에 완전히 근본적으로 바꾸는 체제거든요.
근본적으로 바꾸는 체제이기 때문에 재정 지원을 국립만 했을 때 열심히 하려는 전국의 다른 사립대학들과 격차가 완전히 벌어져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립대학은 국고와 상관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사립대학에 대한 문제에 있어 재정지원을 같이 고려해야 된다, 어느 수준으로 어떻게 할지는 전문가 회의를 거쳐서 하더라도 고려의 대상에서 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질의할 게 많은데 시간이 많이 되어서 하나만 더 하고 말겠습니다.
4페이지에 대학생 학자금 대출을 정부보증방식으로 전환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기간이 짧아서 아직 다 파악을 못하셨을 줄로 압니다마는, 생활비 곤란 학생 융자지원 확대대책에 대해서인데요.
대학생도 문제지만 더 큰 것은 중․고등학생입니다. 생활비 곤란 학생 융자지원 대상 학생 수가 대략 223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경제가 어려워져서……
지금 생활비 곤란 학생 융자지원 대상 학생이 몇 %나 되는지 혹시 보고받으셨습니까?
근본적으로 바꾸는 체제이기 때문에 재정 지원을 국립만 했을 때 열심히 하려는 전국의 다른 사립대학들과 격차가 완전히 벌어져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립대학은 국고와 상관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사립대학에 대한 문제에 있어 재정지원을 같이 고려해야 된다, 어느 수준으로 어떻게 할지는 전문가 회의를 거쳐서 하더라도 고려의 대상에서 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질의할 게 많은데 시간이 많이 되어서 하나만 더 하고 말겠습니다.
4페이지에 대학생 학자금 대출을 정부보증방식으로 전환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기간이 짧아서 아직 다 파악을 못하셨을 줄로 압니다마는, 생활비 곤란 학생 융자지원 확대대책에 대해서인데요.
대학생도 문제지만 더 큰 것은 중․고등학생입니다. 생활비 곤란 학생 융자지원 대상 학생 수가 대략 223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경제가 어려워져서……
지금 생활비 곤란 학생 융자지원 대상 학생이 몇 %나 되는지 혹시 보고받으셨습니까?

아직 정확한 숫자는……

지금 17만 명 정도로 약 5분의 1만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학자금대출보증기금을 설립하시든지 해서 학자금을 못 내서 학교 다니기 어려운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문제를 장관님께서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학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초․중․고도 지금 대단히 심각한 수준에 있습니다.
나머지 질의는 제가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학자금대출보증기금을 설립하시든지 해서 학자금을 못 내서 학교 다니기 어려운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문제를 장관님께서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학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초․중․고도 지금 대단히 심각한 수준에 있습니다.
나머지 질의는 제가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임위 첫 출석이시지요?

예.

일부의 우려가 있었던 것도 잘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어쨌든 대학교육 혁신을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라는 성과를, 아니면 그 토대라도 재임 중에 정확하게 놓으실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삼성의 윤종용 부사장을 불러서 특강을 하셨지요?
어쨌든 대학교육 혁신을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라는 성과를, 아니면 그 토대라도 재임 중에 정확하게 놓으실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삼성의 윤종용 부사장을 불러서 특강을 하셨지요?

예.

저는 여러 가지 점에서 상당히 신선한 시도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장이 요구하는 인재를 길러 내는 것 못지않게 우리 사회에서 인문학이라든지 기초학문 등 시장의 논리에만 맡겨 놓을 수 없는 분야에 대해서도 깊은 애정과 지원을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그러나 시장이 요구하는 인재를 길러 내는 것 못지않게 우리 사회에서 인문학이라든지 기초학문 등 시장의 논리에만 맡겨 놓을 수 없는 분야에 대해서도 깊은 애정과 지원을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위원님,지금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대학교육 개혁을 위한 포럼을 만들어서 정례적으로 매주 한 번씩 사회 각계의 인사를 초청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데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인문학계, 대학 경영자 등 여러 분들을 다양하게 모셔서 이야기를 듣고 허심탄회하게 토론하려고 합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인문학계, 대학 경영자 등 여러 분들을 다양하게 모셔서 이야기를 듣고 허심탄회하게 토론하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한 가지 더 당부를 드리면 어쨌든 교육 개혁의 주체는 학교 구성원들이고, 구성원들이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교육 개혁을 힘 있게 추진해 나가시도록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학업성적 신뢰 제고 대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보고자료 2쪽에 보면 일부 교사의 온정주의로 인해서 발생했다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정말 지나치게 안이한 분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오히려 지나친 온정주의 때문에 이 문제가 그동안 제대로 엄단되지 않고 왔다고 생각합니다.
온정주의를 원인으로 분석했던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가지 더 당부를 드리면 어쨌든 교육 개혁의 주체는 학교 구성원들이고, 구성원들이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교육 개혁을 힘 있게 추진해 나가시도록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학업성적 신뢰 제고 대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보고자료 2쪽에 보면 일부 교사의 온정주의로 인해서 발생했다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정말 지나치게 안이한 분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오히려 지나친 온정주의 때문에 이 문제가 그동안 제대로 엄단되지 않고 왔다고 생각합니다.
온정주의를 원인으로 분석했던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서구사회와는 달리 이런 면에 온정주의가 많이 있고 아마 그것들이 큰 배경을 이룬다는 뜻으로 쓴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온정주의라는 것은 지나치게 안이한 분석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분석해서 대응한다면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선 교육부나 교육청, 교원들이 이번 일을 계기로 통렬한 자기반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검사 자제 처리 문제가 유야무야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국민들의 우려가 있습니다. 이것은 검찰의 몫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교육부 차원에서의 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우선 교육부나 교육청, 교원들이 이번 일을 계기로 통렬한 자기반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검사 자제 처리 문제가 유야무야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국민들의 우려가 있습니다. 이것은 검찰의 몫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교육부 차원에서의 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것을 유념해서 시․도교육청들이 규정에 따라서 엄격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해서 성적 부풀리기라든가,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기본적으로 확립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운영의 투명성이나 민주성, 공공성이 부족하다는 것도 이번에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던 커다란 원인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임시국회 중에 중요한 현안으로 되어 있는 사립학교법이 반드시 개정되어서 사학 운영의 투명성이나 공공성 등이 높아져야 된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일본 및 중국의 역사 왜곡 대책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 일본역사교과서 검정 당시 소위 우익 교과서라고 얘기되었던 후소샤 교과서 채택률이 0.04%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권수로 따지면 500권이 채 안 되었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시하라 신타로 동경도지사 등이 나서서 일부 학교에서 채택되게 되어서 현재는 1200명 정도가 후소샤 교과서로 배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가 일본 교과서가 재검정되는 해입니다.
일본 자민당 내에 ‘일본의 앞날과 역사교육을 생각하는 의원 모임’이라는 우익 의원들의 모임이 결성되어서 사실상 일본 자민당과 문부성을 포함한 각료들이 대거 앞장서서 우익 교과서인 후소샤 교과서 채택 운동을 아예 당 차원에서 전개하고 있는데요.
채택률 10%라고 하면 대략 13만 권 정도가 되는데요. 2001년의 채택률에 비하여 어마어마한급증이 예상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10%를 실제로 채택하게 될지 현재로서는 예측할 수 없지만 일반적인 예측으로는 올해 이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할 뿐만 아니라 채택될 것이라는 예상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 차원에서 대책반도 구성하고 나름으로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일부의 움직임만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일본 쪽의 이런 움직임에 비해서 교육기본법을 일본 의회에서 개악하려고 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에 비해서는 우리의 대응이 전반적으로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본역사교과서 왜곡 중단 촉구 결의안을 저를 포함한 79인의 의원님들이 결의안을 발의해서 오늘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촉구 결의안의 내용 중에서 교육인적자원부를 비롯해서 외교부, 국정홍보처 등의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상설 고위대책기구의 구성을 제안했는데요.
예를 들어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이 있었을 때, 나중에 차관급으로 승격되었습니다마는, 처음에는 차관보급에서 대책기구가 마련되었습니다.
오늘 제출된 결의안의 내용 중에 포함되어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것과 상관없이 교육인적자원부 주도하에 이러한 범정부적 차원의 대책기구 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점에서 이번 임시국회 중에 중요한 현안으로 되어 있는 사립학교법이 반드시 개정되어서 사학 운영의 투명성이나 공공성 등이 높아져야 된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일본 및 중국의 역사 왜곡 대책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 일본역사교과서 검정 당시 소위 우익 교과서라고 얘기되었던 후소샤 교과서 채택률이 0.04%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권수로 따지면 500권이 채 안 되었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시하라 신타로 동경도지사 등이 나서서 일부 학교에서 채택되게 되어서 현재는 1200명 정도가 후소샤 교과서로 배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가 일본 교과서가 재검정되는 해입니다.
일본 자민당 내에 ‘일본의 앞날과 역사교육을 생각하는 의원 모임’이라는 우익 의원들의 모임이 결성되어서 사실상 일본 자민당과 문부성을 포함한 각료들이 대거 앞장서서 우익 교과서인 후소샤 교과서 채택 운동을 아예 당 차원에서 전개하고 있는데요.
채택률 10%라고 하면 대략 13만 권 정도가 되는데요. 2001년의 채택률에 비하여 어마어마한급증이 예상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10%를 실제로 채택하게 될지 현재로서는 예측할 수 없지만 일반적인 예측으로는 올해 이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할 뿐만 아니라 채택될 것이라는 예상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 차원에서 대책반도 구성하고 나름으로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일부의 움직임만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일본 쪽의 이런 움직임에 비해서 교육기본법을 일본 의회에서 개악하려고 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에 비해서는 우리의 대응이 전반적으로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본역사교과서 왜곡 중단 촉구 결의안을 저를 포함한 79인의 의원님들이 결의안을 발의해서 오늘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촉구 결의안의 내용 중에서 교육인적자원부를 비롯해서 외교부, 국정홍보처 등의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상설 고위대책기구의 구성을 제안했는데요.
예를 들어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이 있었을 때, 나중에 차관급으로 승격되었습니다마는, 처음에는 차관보급에서 대책기구가 마련되었습니다.
오늘 제출된 결의안의 내용 중에 포함되어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것과 상관없이 교육인적자원부 주도하에 이러한 범정부적 차원의 대책기구 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 문제는 외교부, 그리고 총리께 의논을 드려서……
저희의 입장에서는 그런 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단체라든가 사회 전반에서 일어나고 있는 운동을 더 효과적으로 하고 강력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의 입장에서는 그런 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단체라든가 사회 전반에서 일어나고 있는 운동을 더 효과적으로 하고 강력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이 과정을 반드시 교육부가 주도하도록 권유하고 싶은데, 작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고구려연구재단에서 준비하고 있던 고구려사 읽기 자료의 배포를 외교상에 갈등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외교부에서 하지 말아 달라는 협조 요청을 했던 데에서도 보듯이,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실 외교부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주도해서 일본역사교과서 왜곡 문제에 대해서, 특히 올해가 을사 100주년, 해방 60주년, 그리고 한일협정 40주년이라는 역사적 계기성까지를 고려해서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한일역사공동위원회가 지난 몇 년 동안 운영되어 왔는데 사실 그 운영이 제대로 되어 왔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향후에 어떻게 개선하실지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질의드릴 테니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 자리에서 동료 위원님들께도 부탁드리겠습니다마는, 고구려연구재단이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에 대처하기 위해서 작년에 결성이 되었는데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고구려연구재단지원법안이 교육위원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고요.
(황우여 위원장, 이군현 간사와 사회교대)
대학 구조 개혁과 관련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대학 경쟁력 강화 문제는 저도 부총리님께 당부드렸고 모두 다 그런 기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솔직하게 800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는 도저히 가능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저는 이 과정을 반드시 교육부가 주도하도록 권유하고 싶은데, 작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고구려연구재단에서 준비하고 있던 고구려사 읽기 자료의 배포를 외교상에 갈등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외교부에서 하지 말아 달라는 협조 요청을 했던 데에서도 보듯이,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실 외교부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주도해서 일본역사교과서 왜곡 문제에 대해서, 특히 올해가 을사 100주년, 해방 60주년, 그리고 한일협정 40주년이라는 역사적 계기성까지를 고려해서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한일역사공동위원회가 지난 몇 년 동안 운영되어 왔는데 사실 그 운영이 제대로 되어 왔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향후에 어떻게 개선하실지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질의드릴 테니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 자리에서 동료 위원님들께도 부탁드리겠습니다마는, 고구려연구재단이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에 대처하기 위해서 작년에 결성이 되었는데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고구려연구재단지원법안이 교육위원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고요.
(황우여 위원장, 이군현 간사와 사회교대)
대학 구조 개혁과 관련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대학 경쟁력 강화 문제는 저도 부총리님께 당부드렸고 모두 다 그런 기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솔직하게 800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는 도저히 가능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국가적으로 시급하고 중요한 정책과제인 대학 구조 개혁을 추진하려면, OECD는 GDP 대비 공교육비 지출 중에서 대학에 평균 1%를 지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공교육비를 전반적으로 OECD 못지않게 많이 지출하면서도 대학에 대한 것은 0.4%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정부 차원의 획기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점에서 위원님들께도 재원 확보를 위한 좋은 대안이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정부 차원의 획기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점에서 위원님들께도 재원 확보를 위한 좋은 대안이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문제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나누어 드린 자료에는 이주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정이 있어서 순서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창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창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표 부총리의 취임에 우려와 아울러 축하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부총리께서는 우리와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교육행정에 있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과제를 안고 정치인․국회의원 장관이 잘하더라 하는 좋은 결과를 낳고 퇴임하시기를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부총리께서는 우리와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교육행정에 있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과제를 안고 정치인․국회의원 장관이 잘하더라 하는 좋은 결과를 낳고 퇴임하시기를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김진표 교육부총리의 경력을 죽 보면 행정고시에 된 이후 한 20년간은 주로 세무 관련 일을 보시다가 그다음 10년 정도는 경제 관련 일을 보아 왔습니다. 그리고 저서와 논문을 보아도 교육 관련해서는 별로 없고 주로 경제 관련 논문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부총리의 경력을 죽 보면 쉽게 말해서 부총리 두 번 하시고, 국회의원을 하시고 참 관운이 좋으신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를 한 번 더 부탁 말씀드리고, 오늘은 처음이기 때문에 예민한 아주 전문적인 문제는 말씀드리지 않고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총리께서 경제부총리를 하실 때 보면 교육부총리와 조금 불협화음이 있었습니다. 물론 교육과 관련해서 서로 나름대로의 판단이 다르고 평가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불협화음이 나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하나하나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부총리께서 경제 관련 일을 했을 때의 성적표를 죽 보면 경제성장률이라든지 실업률, 신용불량자 문제, 설비투자 문제, 청년실업 문제 이 모든 것들이 2002년도에 대비해서 2003년도에 과히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결과는 시인하시지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부총리의 경력을 죽 보면 쉽게 말해서 부총리 두 번 하시고, 국회의원을 하시고 참 관운이 좋으신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를 한 번 더 부탁 말씀드리고, 오늘은 처음이기 때문에 예민한 아주 전문적인 문제는 말씀드리지 않고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총리께서 경제부총리를 하실 때 보면 교육부총리와 조금 불협화음이 있었습니다. 물론 교육과 관련해서 서로 나름대로의 판단이 다르고 평가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불협화음이 나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하나하나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부총리께서 경제 관련 일을 했을 때의 성적표를 죽 보면 경제성장률이라든지 실업률, 신용불량자 문제, 설비투자 문제, 청년실업 문제 이 모든 것들이 2002년도에 대비해서 2003년도에 과히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결과는 시인하시지요?

예.

이번에 주요현안 보고서를 보면 세 번째, 네 번째 항목이 제가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뭐냐 하면 세 번째 항목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정책, 네 번째 항목은 교육개방 협상과 외국 교육기관 유치 추진 문제입니다.
본 위원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정책도 공교육의 정상화를 통한 유학수지 적자 폭 완화정책으로 보고, 네 번째 항목에 있어서 외국 교육기관의 유치가 우선이 아니라 교육 개방으로 국내 교육시장이 받을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 장치 및 경쟁력 제고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도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 얼마 전에 학교와 졸업앨범 제작업체를 통해서 초․중․고생 1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서울․전북․제주 등의 교육청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교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습니다. 또한 일부 대학에서는 수험생 관리 정보망이 뚫려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해 주세요.
뭐냐 하면 세 번째 항목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정책, 네 번째 항목은 교육개방 협상과 외국 교육기관 유치 추진 문제입니다.
본 위원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정책도 공교육의 정상화를 통한 유학수지 적자 폭 완화정책으로 보고, 네 번째 항목에 있어서 외국 교육기관의 유치가 우선이 아니라 교육 개방으로 국내 교육시장이 받을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 장치 및 경쟁력 제고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도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 얼마 전에 학교와 졸업앨범 제작업체를 통해서 초․중․고생 1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서울․전북․제주 등의 교육청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교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습니다. 또한 일부 대학에서는 수험생 관리 정보망이 뚫려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해 주세요.

예.

다음에는 미발추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지적들이 많은데, 사실 미발추 법안이 금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될 것이라는 소식이 알려져서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본 위원의 사무실에 전화가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사실 이 법안은 16대 국회부터 참으로 오랜 시간을 국회 교육위에서 논의하였고, 또 공청회도 개최하면서 여론 수렴과 합의점 모색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여당의 동료 위원인 최재성 의원이 대표발의해서 여당 교육위원들과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이 미발추 문제는 정말 신경 써서 빨리 처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빠른 시일 안에 해결될 수 있도록 오늘 논의 결과를 이후에 대통령께 보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굉장히 지적들이 많은데, 사실 미발추 법안이 금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될 것이라는 소식이 알려져서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본 위원의 사무실에 전화가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사실 이 법안은 16대 국회부터 참으로 오랜 시간을 국회 교육위에서 논의하였고, 또 공청회도 개최하면서 여론 수렴과 합의점 모색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여당의 동료 위원인 최재성 의원이 대표발의해서 여당 교육위원들과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이 미발추 문제는 정말 신경 써서 빨리 처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빠른 시일 안에 해결될 수 있도록 오늘 논의 결과를 이후에 대통령께 보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순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순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교육부총리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오늘 상임위에 처음 참석하셨기 때문에 저는 답변이 쉬운 것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기준 전 교육부총리 임명 때 교육상임위 차원에서 인사청문회를 주장한 바 있습니다. 부총리는 교육부총리 인사청문회 도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교육부총리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오늘 상임위에 처음 참석하셨기 때문에 저는 답변이 쉬운 것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기준 전 교육부총리 임명 때 교육상임위 차원에서 인사청문회를 주장한 바 있습니다. 부총리는 교육부총리 인사청문회 도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의 도덕성이라든가 자질을 보다 잘 검증할 수 있는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관련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은 국무위원 전반에 대한 인사청문회로 확대되는 것은 헌법 개정을 해야 된다, 또 실효성이 과연 있겠느냐는 논란도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관련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은 국무위원 전반에 대한 인사청문회로 확대되는 것은 헌법 개정을 해야 된다, 또 실효성이 과연 있겠느냐는 논란도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안 질의에 앞서 교육부총리로 새로 임명되셨기 때문에 교육 철학에 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경제부총리 시절에도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갖고, 또 의견을 많이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경제부총리 때 생각과 교육부총리가 된 지금 교육을 보는 관점이 달라진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을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이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부총리 시절에도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갖고, 또 의견을 많이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경제부총리 때 생각과 교육부총리가 된 지금 교육을 보는 관점이 달라진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을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이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경제부총리 때나 지금이나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교육이 자아실현을 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행복을 추구해 나가기 위해서 인간으로서 당연히 국가에 대해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의 성격이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현대 국가가 해야 할 여러 가지 서비스 중에서, 선진 국가로 갈수록 교육이 가장 중요한 서비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행복추구권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측면 외에도 현재 초래되고 있는 지식기반사회에서 살아 나가기 위한 자질과 능력을 갖추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 현대 국가의 사명이고 그것이 국가경쟁력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측면과, 또 시장경제사회에서 초래될 수밖에 없는 분배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교육을 통한 세대 이전을 통해서만이 궁극적으로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실효 있는 정책 수단이라는 점에서 교육이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경제부총리 때나 교육부총리인 현재나 같습니다.
제가 경제부총리하면서 특히 우리나라의 부존자원 구조가 인적자원밖에는 경쟁력 있는 자원이 없기 때문에 교육에 관심을 갖고 늘 교육당국과 협의해 왔었는데 이제 교육부총리로 와서 보니까 이러한 측면 외에도 교육이 자아실현이라든가, 사람이 사회적인 생활을 해 나가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인성교육의 기저를 이루는 측면을 중시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또 현대 국가가 해야 할 여러 가지 서비스 중에서, 선진 국가로 갈수록 교육이 가장 중요한 서비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행복추구권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측면 외에도 현재 초래되고 있는 지식기반사회에서 살아 나가기 위한 자질과 능력을 갖추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 현대 국가의 사명이고 그것이 국가경쟁력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측면과, 또 시장경제사회에서 초래될 수밖에 없는 분배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교육을 통한 세대 이전을 통해서만이 궁극적으로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실효 있는 정책 수단이라는 점에서 교육이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경제부총리 때나 교육부총리인 현재나 같습니다.
제가 경제부총리하면서 특히 우리나라의 부존자원 구조가 인적자원밖에는 경쟁력 있는 자원이 없기 때문에 교육에 관심을 갖고 늘 교육당국과 협의해 왔었는데 이제 교육부총리로 와서 보니까 이러한 측면 외에도 교육이 자아실현이라든가, 사람이 사회적인 생활을 해 나가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인성교육의 기저를 이루는 측면을 중시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상품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행입니다.
교육부총리 임명에 대해 교육 시민 단체들이 지금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을 혹시 아십니까?
교육부총리 임명에 대해 교육 시민 단체들이 지금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을 혹시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교육 시민 단체들과 대화를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제가 발령받은 날부터 여러 차례 시도를 했고 그런 뜻을 전했는데 그 분들의 입장이 아직은 그런 시기가 아니다, 조금 더 있다 보자 이런 반응이어서……

그러면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화를 하실 의향은 있으신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교육 개혁은 장관이나 교육부 관료들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육 주체들의 동의와 참여 속에서 가능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교육 주체들과 어떤 관계를 맺을 생각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주체들의 동의와 참여 속에서 가능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교육 주체들과 어떤 관계를 맺을 생각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교육 단체들, 또 많은 전문가들과 가능하면 자주 만나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그 분들의 동의와 참여 속에서 동반자적 관계를 이루면서 교육 정책이, 교육 개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함께 논의를 해 갔으면 합니다.
경제부총리 시절 자립형 사립고 확대를 서울시장과 합의한 바 있습니다.
자립형 사립고는 필연코 평준화의 해체를 가져올 것으로 보는데 지금도 자립형 사립고를 확대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부총리 시절 자립형 사립고 확대를 서울시장과 합의한 바 있습니다.
자립형 사립고는 필연코 평준화의 해체를 가져올 것으로 보는데 지금도 자립형 사립고를 확대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먼저 제가 경제부총리 시절에 서울시교육청, 또 그 당시 윤덕홍 부총리, 서울시장, 이렇게 네 사람이 한 자리에서 합의했던 것은 자립형 사립고가 아니고 강북에 뉴 타운을 개발해서 강남의 심각한 부동산 문제와 서울의 강남․북 격차를 줄이는 방법이 상당히 좋은 정책 방향인데 뉴 타운이 성립하려면 주민들이 선호하는 학교가 필요하다, 수월성 교육과 연결된 학교가 필요하다고 해서 특수 목적고든지, 또는 자립형 사립고든지 했는데 자립형 사립고는 그 당시 교육부 정책으로 6개 시범학교를 지정하고 그 평가 결과를 올 상반기에 보아서 하기로 했기 때문에 논의된 적이 없고요. 특수 목적고를 가능하면 만들어 주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을 부탁드렸고, 그런 논의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립형 사립고는 올해 상반기에 평가를 거쳐 보면 그 공과, 또 앞으로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현재 평준화 제도가 어제 본회의에서 답변드린 대로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기본 학력을 크게 떨어뜨렸다고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평준화 제도가 지식기반사회에 필요한 우수 영재를 교육시키는 제도로서 부족한 것은 사실 아니냐? 그래서 우수 영재 학습을 보완하기 위한 수월성 교육 체제 보완이 작년에 발표되어 시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과 관련해 볼 때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평소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이번 상반기에 나오는 평가 결과를 보아 가면서 또 여러 위원님과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립형 사립고는 올해 상반기에 평가를 거쳐 보면 그 공과, 또 앞으로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현재 평준화 제도가 어제 본회의에서 답변드린 대로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기본 학력을 크게 떨어뜨렸다고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평준화 제도가 지식기반사회에 필요한 우수 영재를 교육시키는 제도로서 부족한 것은 사실 아니냐? 그래서 우수 영재 학습을 보완하기 위한 수월성 교육 체제 보완이 작년에 발표되어 시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과 관련해 볼 때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평소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이번 상반기에 나오는 평가 결과를 보아 가면서 또 여러 위원님과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1층 로비에서 부패사 박람회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혹시 보셨습니까?

예, 오늘 아침에 제가 의원회관으로 일찍, 8시 이전에 출근을 했는데 흥미 있게 많이 붙어 있어서 한번 일별을 했습니다.

사학의 공공성과 민주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립학교법에 공익 이사제를 도입해서 대폭 개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학 운영의 공공성, 특히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결국 그러려면 어떤 형태로든 대학 구성원들의 뜻이 반영되어야 하고 그것은 선진 대부분의 국가들이 다 마찬가지 아니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사회에서 이것을 다른 정치적 시각에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그 분들을 잘 설득하지 않고는 이 문제의 추진이 어려운 측면도 있고 해서, 각 당에서 지금 안이 제출되어 있으니까 그런 문제에 관해서 새로운 갈등을 만들지 않으면서 잘 협의가 되는 속에서 이 법안이 통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사회에서 이것을 다른 정치적 시각에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그 분들을 잘 설득하지 않고는 이 문제의 추진이 어려운 측면도 있고 해서, 각 당에서 지금 안이 제출되어 있으니까 그런 문제에 관해서 새로운 갈등을 만들지 않으면서 잘 협의가 되는 속에서 이 법안이 통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학력 신장 논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1월 31일 학력 저하가 심각하다며 학력 신장 방안을 발표한 것은 아시지요?
서울시교육청이 1월 31일 학력 저하가 심각하다며 학력 신장 방안을 발표한 것은 아시지요?

예.

96년도에 유인종 전 교육감이 일제고사를 없앴던 것을 다시 부활한다는 것인데 부총리께서는 학생들의 학력이 저하되었다는 서울시교육청 주장에 동의하시는지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학력이 낮아졌다는 어떤 실증적인 근거도 없고요, 어제 본회의에서 답변드린 것처럼 국내에서는 서로 상반되는 연구결과가 있었습니다마는 PISA, TIMSS 평가는 전반적인 우리 초․중․고등학교 학업성취도가 국제 수준에 비추어 결코 뒤지지 않는다는 것으로 저는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력이 낮아졌다는 어떤 실증적인 근거도 없고요, 어제 본회의에서 답변드린 것처럼 국내에서는 서로 상반되는 연구결과가 있었습니다마는 PISA, TIMSS 평가는 전반적인 우리 초․중․고등학교 학업성취도가 국제 수준에 비추어 결코 뒤지지 않는다는 것으로 저는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부총리께서는 서울시교육청의 학력 신장 방안이 초중등 공교육 정상화에 도움이 된다고 보시지는 않겠네요?

다만 서울시교육청에서 학생들의 학력 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방안의 하나로 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서울시교육청의 상중하 기록 방침이 교육부의 고시와 훈령에 위반되는 것이거든요. 교육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제가 아직 정확하게 고시와 훈령을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교육부의 집행 기능은 어제 답변드린 것처럼 가능하면 교육청이나 각급 학교로 이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교육은 궁극적으로 아주 분권화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법제도가 잘 만들어져 있어도 마지막에 가서는 교육 현장에서 선생님과 학생 간 인격적 만남을 통해서 지식도 전달되고 인성교육도 이루어지고 창의성 교육도 이루어지는 것인데 구체적인 각각의 상황에 맞게 선생님이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런 것들을 학교장이나 학교 운영 단계에서 해 줘야 되는데 전국을 획일적으로, 빠르게 변하는 현장 사정을 정확하게 모르는 교육부에서 고시․훈령을 갖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것을 제가 서울시교육청에 물어봤더니 보도가 조금 잘못 나갔다, 교육청이 획일적으로 그렇게 하자는 것이 아니고 각급 학교의 자율에 따라 하는데 이런 방법을 하나의 안으로 권장한 내용으로 알고 있어서, 그런 점에서 고시․훈령에 정면으로 위배되는지는 한번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럴 가능성은 적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교육은 궁극적으로 아주 분권화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법제도가 잘 만들어져 있어도 마지막에 가서는 교육 현장에서 선생님과 학생 간 인격적 만남을 통해서 지식도 전달되고 인성교육도 이루어지고 창의성 교육도 이루어지는 것인데 구체적인 각각의 상황에 맞게 선생님이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런 것들을 학교장이나 학교 운영 단계에서 해 줘야 되는데 전국을 획일적으로, 빠르게 변하는 현장 사정을 정확하게 모르는 교육부에서 고시․훈령을 갖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것을 제가 서울시교육청에 물어봤더니 보도가 조금 잘못 나갔다, 교육청이 획일적으로 그렇게 하자는 것이 아니고 각급 학교의 자율에 따라 하는데 이런 방법을 하나의 안으로 권장한 내용으로 알고 있어서, 그런 점에서 고시․훈령에 정면으로 위배되는지는 한번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럴 가능성은 적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인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인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첫날이고 그래서 굵은 것만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굉장히 죄송한 표현이지만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부총리님이 가지신 장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죄송한 표현이지만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부총리님이 가지신 장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점이요?

장점, 강점.

글쎄요, 우선 제 경력으로 볼 때 그동안 경제 행정을 하면서 쌓아온 경험이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많은 과제들 중에서 수요자들의 입장을 교육 정책에 반영하는 면에서는 다른 분들보다 강점이 있지 않을까.
앞으로 대학교육 개혁이 우리 산업사회, 특히 지식기반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고급 기술 인력을 양성하는 시스템으로 효과적으로 되어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제가 좀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학교육 개혁이 우리 산업사회, 특히 지식기반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고급 기술 인력을 양성하는 시스템으로 효과적으로 되어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제가 좀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는 동의합니다. 시장이나 경제 쪽에서 요구하는 교육에서의 과제들은 잘 해결해 가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와 동일한 연장선상에서 또 하나 장점이 있으시다고 생각하거든요. 말하자면 교육재정 확충과 관련해서 부총리님이 지난 30년간 경제부처에서 활약해 오셨고 거기서 가지고 있는 두터운 인맥이라든가 아니면 정책적인 능력을 통해서 최대한 활용하시면 그동안 어느 정도 정체되고 막혀 있었던 교육재정의 확충․확대와 관련해서 아주 놀라운 능력을 보여 주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와 동일한 연장선상에서 또 하나 장점이 있으시다고 생각하거든요. 말하자면 교육재정 확충과 관련해서 부총리님이 지난 30년간 경제부처에서 활약해 오셨고 거기서 가지고 있는 두터운 인맥이라든가 아니면 정책적인 능력을 통해서 최대한 활용하시면 그동안 어느 정도 정체되고 막혀 있었던 교육재정의 확충․확대와 관련해서 아주 놀라운 능력을 보여 주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그런 능력이 있는지는 제 스스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답변드린 것처럼 대학재정의 확충 없이 대학 구조 개혁을 하겠다는 것은 구상은 그럴 듯할지 몰라도 실천 계획으로서의 추진력은 가질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제가 갖고 있는 혼신의 힘을 다 바쳐서, 대학재정을 확충하는 일이가장 시급하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제가 앞장서서 또 관계부처의 여러 가지 벽을 허물어서 대학재정이 빠르게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능력이 있는지는 제 스스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답변드린 것처럼 대학재정의 확충 없이 대학 구조 개혁을 하겠다는 것은 구상은 그럴 듯할지 몰라도 실천 계획으로서의 추진력은 가질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제가 갖고 있는 혼신의 힘을 다 바쳐서, 대학재정을 확충하는 일이가장 시급하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제가 앞장서서 또 관계부처의 여러 가지 벽을 허물어서 대학재정이 빠르게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학재정의 확충으로 능력을 제한하지 마시고 교육재정 전반에 관해서, 말하자면 언제까지 GDP 6% 교육재정 확보를 그냥 공약으로만 남겨두시겠습니까?
그런 상태 속에서는 정말 국가 차원에서 인적 자원이 중요하고 그래서 교육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공허하게 반복하는 것 이상 되지 않거든요.
그런 상태 속에서는 정말 국가 차원에서 인적 자원이 중요하고 그래서 교육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공허하게 반복하는 것 이상 되지 않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호언을 한번 하시는 것이 어떠십니까? 임기 중에 GDP 6%를 확보해 내겠다……

하여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도 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셔야지……

교육재정 전반을 확충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 대학교육 재정이 빈약하고 유아교육이 취약하고 또 평생학습이 취약하고,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이 노력해 주시고 교육부에서도 애쓴 결과 초․중․고등학교는 이제 겨우 OECD 국가의 평균 수준 정도는 되어 가는데 다른 분야가 너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함께 갖추려면 교육재정 전반의 커다란 확충이 필요하고 그것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워낙 여러 가지 교육 문제들이계속 미루어져 가고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그중 대학 구조 개혁 쪽으로 집중해서 그것을, 말하자면 핵심 고리로 해서 나머지를 풀어가는 방식도 있겠지만, 대학 구조 개혁을 통해서 시장이나 경제에서 요청하는 인적 자원을 확보해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경쟁력 있는 사람을 만들어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잘 사는 것만이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 좋은 사람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도…… 그런 것이 지금 시급하잖아요.
부총리님 인사말씀 중에도 교육 복지 문제들을 강조해 주셨는데 사실 교육 복지 예산도 월급 주는 식으로만 접근하는 것을 제외해 버리면 사실상 우리가 교육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쓰일 수 있는 예산은 굉장히 적은 규모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우리가 교육 복지를 소수의 소외된 사람 중심으로만 하는 개념으로 놔둘 것도 아니고 교육 전반의 문제로 확장해 낸다고 할 때는 그것 역시 굉장히 예산의 확보라는 것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총리님이 계시는 동안 GDP 6%를 확보해 내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본인이 가지신 장점, 강점을 제대로 발휘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대답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부총리님 인사말씀 중에도 교육 복지 문제들을 강조해 주셨는데 사실 교육 복지 예산도 월급 주는 식으로만 접근하는 것을 제외해 버리면 사실상 우리가 교육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쓰일 수 있는 예산은 굉장히 적은 규모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우리가 교육 복지를 소수의 소외된 사람 중심으로만 하는 개념으로 놔둘 것도 아니고 교육 전반의 문제로 확장해 낸다고 할 때는 그것 역시 굉장히 예산의 확보라는 것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총리님이 계시는 동안 GDP 6%를 확보해 내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본인이 가지신 장점, 강점을 제대로 발휘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대답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인영위원님이 정확하게 잘 지적해 주셔서 다시 되풀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마는 GDP 6% 문제는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통계로는……

지금 4.3%입니다.

과연 제가 얼마나 재임할지 몰라도 얼마가 되는지 따져 봐야 얘기할 수 있을 텐데, 하여간 빠른 시간 내 우리가 그동안 추구해 왔던 GDP의 6%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끝나면 안 돼서요. 다른 분이 오신 것도 아니고 김진표 부총리님께서 오신 것이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의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되니까요.
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교육부의 방안, 계획, 로드맵을 작성하셔서 상임위에 보고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같이 연구하고 같이 검토해야지 어떤 사안이 생겼을 때 그 사항과 관련해서 어떻게 재정을 만들 것이냐 이런 식으로만 접근해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학 구조 개혁이 필요한데 거기에 필요한 재정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이런 식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지요. 교육재정 전반의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확충할 것인지 계획을 작성하시고 국회에서 같이 논의하시고 이렇게 접근해 보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교육부의 방안, 계획, 로드맵을 작성하셔서 상임위에 보고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같이 연구하고 같이 검토해야지 어떤 사안이 생겼을 때 그 사항과 관련해서 어떻게 재정을 만들 것이냐 이런 식으로만 접근해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학 구조 개혁이 필요한데 거기에 필요한 재정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이런 식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지요. 교육재정 전반의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확충할 것인지 계획을 작성하시고 국회에서 같이 논의하시고 이렇게 접근해 보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다음 4월 국회까지 어느 정도의 골격을 만들어서 의논을 한번 드리고요. 실효가 있으려면 정부의 예산편성이 실질적으로 시작되는 시기 전에 공감대가 만들어져야 되니까 6월 국회 전에는 저희 나름대로 안을 만들어서 다시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그것이 가장 큰 강점이고 반드시 해 내셔야 할 일일 것 같습니다.
나머지 문제는 제가 서면으로 질의해야 되겠는데요.
학제 개편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안병영 부총리 계실 때 필요성은 인정한다, 그런데 워낙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하고 말았거든요.
저는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굉장히 시급하게 서둘러야 되고 제도적인 접근, 착근 이런 것들은 서서히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답만 해 놓으시고 실제로 학제 개편과 관련해서 연구 주체라든가 논의 주체들을 형성하시는 것은 아직도 안 하신 것 같아요.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또 나눠 볼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이런 연구 주체, 논의 주체를 설치해 가지고 검토해 보실 용의가 없으신지 여쭤 보고 싶었습니다.
나머지 문제는 제가 서면으로 질의해야 되겠는데요.
학제 개편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안병영 부총리 계실 때 필요성은 인정한다, 그런데 워낙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하고 말았거든요.
저는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굉장히 시급하게 서둘러야 되고 제도적인 접근, 착근 이런 것들은 서서히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답만 해 놓으시고 실제로 학제 개편과 관련해서 연구 주체라든가 논의 주체들을 형성하시는 것은 아직도 안 하신 것 같아요.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또 나눠 볼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이런 연구 주체, 논의 주체를 설치해 가지고 검토해 보실 용의가 없으신지 여쭤 보고 싶었습니다.

지금 제가 차관으로부터 듣기는 전임 부총리께서 교육개발원에 오더를 주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에 김영철 박사가 1차적으로 연구 결과를 발표도 했지요.

제가 사실 이 문제는 깊이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그것을 한번 보고 어떤 추진 체제, 어떤 연구 체제로 갈 것이냐를 연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고등교육재정 지원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까지 만들어 놨으니까 서면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재정의 엄청난 확충에 기여하실 것이라고 믿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재정의 엄청난 확충에 기여하실 것이라고 믿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저는 아무리 기발하고 선진화된 발상이라도 교육 논리가 아닌 정치적․경제적 논리에 기초한 것은 교육 현장과 괴리되고 혼란을 가중시킬 뿐이라고 생각하고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육부총리 임명을 둘러싼 인사 파동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교육부총리 직을 정치적 희생양이나 정계 개편을 위해 주고받는 발상이라는 여론이 팽배했었습니다.
교육 수장에 대한 임명은 장기적인 안목과 비전을 가지고 교육 정책의 일관성과 정책 결정의 독립성 확보를 보장하기 위해 정치적 압력이나 이해집단의 입김에서 자유로워야 됩니다.
(이군현 간사, 지병문 간사와 사회교대)
또 도덕성․개혁성과 함께 교육을 잘 아는 전문성을 갖춘 인사로 국가의 백년대계를 맡길 수 있는 수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교육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본 위원은, 또 교육위원으로서 보통교육과 고등교육의 전문가 가운데에서 입각되는 수장이 왜 없었을까 이렇게 실망스러움을 가지면서 또 주변 교육계에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다만 이러한 것을 딛고 일어서서 잠잠해지면서 쌍수를 들고 ‘아, 다행이었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게, 교육 모든 제반 분야의 문제를 이루어 주시기를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명에 있어서는 교원단체들이나 시민단체들이 다양한 이해와 근거를 바탕으로 김진표 교육부총리의 취임을 반대했었습니다. 이는 부총리 개인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교육이 정치적 논리나 경제적 논리에 의해 재단되지 않고 교육 본질 추구의 시야가 근간이 되어서 지식정보사회에 걸맞은 경쟁력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 사회와 국가와 국민을 견인하는 교육입국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마음에서 기인했다고 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표현을 빌리자면 김 부총리도 정치 장관인데 98년 교육부장관으로 취임했던 이해찬 장관도, 지금 총리시지요. 정치 장관이라 불렀습니다. 교육 현장의 의견을 무시하고 경제 논리에 입각해서 준비 없이 밀어붙인 교육 정년 단축 정책 등으로 인해서 교육계가 아직까지도 그 후유증을 앓고 있고 충격을 받았던 사실은 너무나도 잘 알려진 교육계의 사실입니다.
지난 1월 27일 부총리께서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동안 했던 수많은 교육 관련 발언들에 대해서 경제부처에 있을 때는 그쪽 입장에서 본 교육의 방향을 얘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는 교육부 수장으로서 교육의 공공성과 효율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내놓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교육부총리로서 과거 경제부총리 당시 지녔던 또 17대 국회의원으로서 지녔던 교육 개선 방향에 대한 생각을 바꾼 것인지 어떠한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교육부총리 임명을 둘러싼 인사 파동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교육부총리 직을 정치적 희생양이나 정계 개편을 위해 주고받는 발상이라는 여론이 팽배했었습니다.
교육 수장에 대한 임명은 장기적인 안목과 비전을 가지고 교육 정책의 일관성과 정책 결정의 독립성 확보를 보장하기 위해 정치적 압력이나 이해집단의 입김에서 자유로워야 됩니다.
(이군현 간사, 지병문 간사와 사회교대)
또 도덕성․개혁성과 함께 교육을 잘 아는 전문성을 갖춘 인사로 국가의 백년대계를 맡길 수 있는 수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교육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본 위원은, 또 교육위원으로서 보통교육과 고등교육의 전문가 가운데에서 입각되는 수장이 왜 없었을까 이렇게 실망스러움을 가지면서 또 주변 교육계에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다만 이러한 것을 딛고 일어서서 잠잠해지면서 쌍수를 들고 ‘아, 다행이었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게, 교육 모든 제반 분야의 문제를 이루어 주시기를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명에 있어서는 교원단체들이나 시민단체들이 다양한 이해와 근거를 바탕으로 김진표 교육부총리의 취임을 반대했었습니다. 이는 부총리 개인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교육이 정치적 논리나 경제적 논리에 의해 재단되지 않고 교육 본질 추구의 시야가 근간이 되어서 지식정보사회에 걸맞은 경쟁력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 사회와 국가와 국민을 견인하는 교육입국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마음에서 기인했다고 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표현을 빌리자면 김 부총리도 정치 장관인데 98년 교육부장관으로 취임했던 이해찬 장관도, 지금 총리시지요. 정치 장관이라 불렀습니다. 교육 현장의 의견을 무시하고 경제 논리에 입각해서 준비 없이 밀어붙인 교육 정년 단축 정책 등으로 인해서 교육계가 아직까지도 그 후유증을 앓고 있고 충격을 받았던 사실은 너무나도 잘 알려진 교육계의 사실입니다.
지난 1월 27일 부총리께서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동안 했던 수많은 교육 관련 발언들에 대해서 경제부처에 있을 때는 그쪽 입장에서 본 교육의 방향을 얘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는 교육부 수장으로서 교육의 공공성과 효율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내놓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교육부총리로서 과거 경제부총리 당시 지녔던 또 17대 국회의원으로서 지녔던 교육 개선 방향에 대한 생각을 바꾼 것인지 어떠한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좀 전에 최순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렸던 것처럼 교육에 관한 기본 생각은 경제를 맡았을 때나 지금이나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전반적인 교육행정이나 교육정책 수립의 책임을 맡고 있는 이상 존경하는 김영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동안 깊이 생각하지 못했었던 교육의 공공성 측면 또 인성교육의 중요성 그리고 교육 복지라든가 또 교권의 확립 문제에 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소홀히 됨이 없이 다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전반적인 교육행정이나 교육정책 수립의 책임을 맡고 있는 이상 존경하는 김영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동안 깊이 생각하지 못했었던 교육의 공공성 측면 또 인성교육의 중요성 그리고 교육 복지라든가 또 교권의 확립 문제에 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소홀히 됨이 없이 다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또 염려되는 것은 노 대통령께서 1월 교육부총리를 교체하면서 열심히 했지만 항상 바람이 세고 시끄러운 곳이 있는데 그런 곳에는 희생양을 준비해 두기도 하고 국민 정서를 달래야 할 경우도 있다고 설명하면서 국가 백년지대계를 수립하는 교육부총리라는 자리를 정치적 희생양과 국민 정서를 달래기 위한 국면 전환용으로 인식해서 발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여기에 동감합니까?

저는 생각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제가 노 대통령을 개인적으로 가까운 자리에서 만나서 많은 교육에 관한 문제와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인수위 시절부터 여러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이 교육에 관해서, 참으로 우리나라의 높은 교육열이라고 하는 여건에서 올바른 교육 정책을 만들어서 수립하는 것이 힘들기는 하지만 교육 정책이야말로 국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또 현대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 가장 큰 고심을 하고 있는 것을 여러 차례 제가 느낄 수 있었고 교육을 다른 정책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분은 절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노 대통령을 개인적으로 가까운 자리에서 만나서 많은 교육에 관한 문제와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인수위 시절부터 여러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이 교육에 관해서, 참으로 우리나라의 높은 교육열이라고 하는 여건에서 올바른 교육 정책을 만들어서 수립하는 것이 힘들기는 하지만 교육 정책이야말로 국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또 현대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 가장 큰 고심을 하고 있는 것을 여러 차례 제가 느낄 수 있었고 교육을 다른 정책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분은 절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국제통화기금의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은 관료 집단이 언제 어디서나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 우리 경제 성장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를 유비쿼터스 핸드라는 용어로 꼬집었습니다.
그런데 참여 정부에서 경제를 이끌었던 경제부총리로서 이에 동의하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부총리께서 그동안 교육 분야에 대한 유비쿼터스 핸드 역할을 해 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참여 정부에서 경제를 이끌었던 경제부총리로서 이에 동의하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부총리께서 그동안 교육 분야에 대한 유비쿼터스 핸드 역할을 해 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부가 맡고 있는 여러 가지 업무 중에서 집행에 관한 일들은 빠른 시간 내에 가능하면 교육 현장으로, 각급 학교로 교육청을 통해서 최대로 이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교육의 본질 때문에, 교육은 분권화된 현장에서 현장 사정에 맞게 자율성을 갖고 추진될 때 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교육의 본질 때문에, 교육은 분권화된 현장에서 현장 사정에 맞게 자율성을 갖고 추진될 때 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인사말에서 참 반가운 말씀을 제가 듣고서 앞으로 이러한 날을 기대하는데 첫 번째 국가경쟁력 견인 우수 인재를 육성한다 이것을 역사적인 사명으로 생각한다, 사람입국, 인재육성에 대해서는 장관님께서 나름대로 구상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방안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짚으셨는데 자기 주도적인 학습력을 갖춘 인재,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만 갖추어지면 학원도 필요 없을 것이고 사교육도 근절할 수 있습니다. 근간은 학교가 교육 중심의 장이 된다는 얘기지요. 선생님이 바로 아이들을 기르는, 사람을 만드는 중심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교원이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기 진작과 또 전문성을 기를 수 있고 책무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서 해 줘야 됩니다. 지금 부총리께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대학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겠다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지금 현장에서 과연 교원들이 사기를 가지고 교육 활동에 진력할 수 있는가, 지금 계획안도 없을 정도이고 학습보도안이라든가 이런 것도 꾸미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잘하는 분은 성실히 하지만 보편적으로 그렇습니다. 단협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단협 과정에서 이런 것이 이루어져서……
그래서 그야말로 열정을 퍼부으면서 경쟁력 있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자기 스스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 수 있고 책임을 질 수 있는 교원이 양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육 여건과 교육환경을 집중 개선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층 중심 지역만 말씀하셨는데 강남 지구를 보십시오. 제가 현장의 교육기관에 있다 왔는데 30년 이상 된 데, 크기가 맞지 않는 책걸상 등 아직도 개선해야 될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러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이시고 재무․세무 전문가이신데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재정이 쏟아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교원의 수가 부족합니다. 교원이 정원대로 배출되지 않고 수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정원 확보와 수급에 앞장서 주실 것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방안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짚으셨는데 자기 주도적인 학습력을 갖춘 인재,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만 갖추어지면 학원도 필요 없을 것이고 사교육도 근절할 수 있습니다. 근간은 학교가 교육 중심의 장이 된다는 얘기지요. 선생님이 바로 아이들을 기르는, 사람을 만드는 중심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교원이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기 진작과 또 전문성을 기를 수 있고 책무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서 해 줘야 됩니다. 지금 부총리께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대학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겠다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지금 현장에서 과연 교원들이 사기를 가지고 교육 활동에 진력할 수 있는가, 지금 계획안도 없을 정도이고 학습보도안이라든가 이런 것도 꾸미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잘하는 분은 성실히 하지만 보편적으로 그렇습니다. 단협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단협 과정에서 이런 것이 이루어져서……
그래서 그야말로 열정을 퍼부으면서 경쟁력 있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자기 스스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 수 있고 책임을 질 수 있는 교원이 양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육 여건과 교육환경을 집중 개선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층 중심 지역만 말씀하셨는데 강남 지구를 보십시오. 제가 현장의 교육기관에 있다 왔는데 30년 이상 된 데, 크기가 맞지 않는 책걸상 등 아직도 개선해야 될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러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이시고 재무․세무 전문가이신데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재정이 쏟아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교원의 수가 부족합니다. 교원이 정원대로 배출되지 않고 수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정원 확보와 수급에 앞장서 주실 것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구논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어서 구논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육부총리님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한국 교육의 발전을 같이 기대하고 논의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또한 큽니다.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정의를 할 수 있을 텐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교육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교육은 사람 개개인을 성숙시키고 성장시켜서 사회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는 교육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어찌 보면 정치․경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각일 것 같은데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로 국가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이런 두 가지 목표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부총리님의 보고라든지 답변에서 세간에서 걱정하고 있는, 소위 정치․경제적인 관점을 더 중시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많이 불식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다 중요합니다마는 어쨌든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쪽에 더 높은 가치를 두시는지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습니다.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정의를 할 수 있을 텐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교육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교육은 사람 개개인을 성숙시키고 성장시켜서 사회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는 교육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어찌 보면 정치․경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각일 것 같은데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로 국가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이런 두 가지 목표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부총리님의 보고라든지 답변에서 세간에서 걱정하고 있는, 소위 정치․경제적인 관점을 더 중시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많이 불식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다 중요합니다마는 어쨌든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쪽에 더 높은 가치를 두시는지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전자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일부에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제 임용을 둘러싸고 경제 논리가 교육을 지배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은 이런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경제 쪽에서 교육을 바라보려고 하는 것들은, 국가가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최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활용해서 정책을 펴 나가는 데 그 자원이 가장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는 면에서는 경제적 고찰이나 관찰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런 경제적 입장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교육의 내용이나 가치에 있어서 경제가 우선이 되어서 다른 모든 것들을 압도한다든가 그런 의미로 일부에서 오인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결코 제 진의와는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병문 간사, 황우여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 부분은 이런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경제 쪽에서 교육을 바라보려고 하는 것들은, 국가가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최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활용해서 정책을 펴 나가는 데 그 자원이 가장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는 면에서는 경제적 고찰이나 관찰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런 경제적 입장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교육의 내용이나 가치에 있어서 경제가 우선이 되어서 다른 모든 것들을 압도한다든가 그런 의미로 일부에서 오인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결코 제 진의와는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병문 간사, 황우여 위원장과 사회교대)

알겠습니다.
오늘 현안보고에 입학 자원 감소에 따른 미충원율에 대한 통계들이 나와 있는데 저는 제목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입학 자원 감소에 따른 대학의 미충원율’도 물론 맞지만 이 미충원율은 90년대 중반에 교육부와 정부가 추진해 왔던 대학설립준칙주의라든지 또 갑작스러운 대학 정원 증가에 아마 큰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정부가 개입해서 부실한 대학들을 양산했다는 것에 대해 자유롭지 못할 텐데 이번에도 정부 주도하에 대학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하면서 교육부가 2009년까지 전국 347개 대학 중에서 25%인 87곳을 통폐합 또는 없애겠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들이 이렇게 또다시 자연스럽게 구조조정을 하게끔 두고 정부에서는 전문화라든지 특성화라든지 지방대 육성 방향 이런 큰 방향만 제시하고 부총리님께서 말씀하신 약 4, 5조 원의 자원을 확보해서 지원하는 체계가, 정부가 구조조정의 그림을 그려서 주도적으로 통폐합하는 방향보다 옳다는 생각도 드는데 아까 정부가 직접 개입할 것처럼 답변하시는 것 같았는데 어떻습니까?
오늘 현안보고에 입학 자원 감소에 따른 미충원율에 대한 통계들이 나와 있는데 저는 제목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입학 자원 감소에 따른 대학의 미충원율’도 물론 맞지만 이 미충원율은 90년대 중반에 교육부와 정부가 추진해 왔던 대학설립준칙주의라든지 또 갑작스러운 대학 정원 증가에 아마 큰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정부가 개입해서 부실한 대학들을 양산했다는 것에 대해 자유롭지 못할 텐데 이번에도 정부 주도하에 대학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하면서 교육부가 2009년까지 전국 347개 대학 중에서 25%인 87곳을 통폐합 또는 없애겠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들이 이렇게 또다시 자연스럽게 구조조정을 하게끔 두고 정부에서는 전문화라든지 특성화라든지 지방대 육성 방향 이런 큰 방향만 제시하고 부총리님께서 말씀하신 약 4, 5조 원의 자원을 확보해서 지원하는 체계가, 정부가 구조조정의 그림을 그려서 주도적으로 통폐합하는 방향보다 옳다는 생각도 드는데 아까 정부가 직접 개입할 것처럼 답변하시는 것 같았는데 어떻습니까?

아까 제가 답변드렸던 것은 구논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국립대학의 경우에는 어차피 정부가 재정과 인사에 관해서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또 현실적으로 권역별로 보면 작은 국립대학들이 한 권역에 많이 흩어져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국립대학들의 구조조정이 신속히 이루어지는 것이 대학 사회 전반적으로 구조조정 효과를 크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정부가 권역별 구조개혁추진위원회와 협의해 가면서 적극적으로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사립대학에 관해서는 구논회 위원님 말씀대로 정부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큰 방향을 제시하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 장치와 또 대학을 평가해서 그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그것을 통해 수요자들의 선택에 의해서 대학들이 구조개혁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일이 정부가 해야 할 방향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립대학에 관해서는 구논회 위원님 말씀대로 정부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큰 방향을 제시하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 장치와 또 대학을 평가해서 그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그것을 통해 수요자들의 선택에 의해서 대학들이 구조개혁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일이 정부가 해야 할 방향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학 구조개혁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구나 느끼고는 있지만 통계에서도 보듯이 대학 미충원율이 수도권에는 거의 없고 모두 지방 대학들입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는 지방에는 대학이 하나도 없게 되고 또 미충원율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것이 구조조정의 가장 중요한 잣대다, 이렇게 된다면 수도권 대학만 살아남고 지방은 그야말로 또다시 텅텅 비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의 균형 발전이라든지 또는 지방분권에 역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방향을 잘못 잡으면……
그래서 지방 대학을 육성하기 위한 획기적인 방안을 가지고 계시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느끼고는 있지만 통계에서도 보듯이 대학 미충원율이 수도권에는 거의 없고 모두 지방 대학들입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는 지방에는 대학이 하나도 없게 되고 또 미충원율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것이 구조조정의 가장 중요한 잣대다, 이렇게 된다면 수도권 대학만 살아남고 지방은 그야말로 또다시 텅텅 비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의 균형 발전이라든지 또는 지방분권에 역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방향을 잘못 잡으면……
그래서 지방 대학을 육성하기 위한 획기적인 방안을 가지고 계시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권역별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위원회를 두고 지역의 산업계, 총학장님들, 또 지방자치단체 등 인사들과 함께 이 문제를 협의하겠다는 것은 바로 걱정하시는 지역의 균형 발전을 이루어 내면서 지역에 꼭 필요한 중심 권역 대학과 또 연계되는 다른 대학이 협력 체계를 이루면서 필요한 개혁과 통폐합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린 것이고요.
서울의 대학들의 경우에도 여러 가지로 그런 위기 의식을 느끼고 자체적으로 통폐합 등을 통해서 인원을 줄이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좀더 혁신적으로 잘 일어나도록 하면서, 지방에 대해서는 누리사업 등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정책들을 점검해서 효과적으로 펼칠 수 있도록,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대학들의 경우에도 여러 가지로 그런 위기 의식을 느끼고 자체적으로 통폐합 등을 통해서 인원을 줄이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좀더 혁신적으로 잘 일어나도록 하면서, 지방에 대해서는 누리사업 등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정책들을 점검해서 효과적으로 펼칠 수 있도록,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 학업 성적 신뢰 제고에 관한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에서의 학교 성적은 곧 내신이고 또 그 내신은 대학 입시와 직결됩니다. 이 대학 입시는 평생을 보장하고 증명하는 증명서가 되고, 어느 대학에 가느냐 하는…… 그런 학벌주의가 만연해 있는 사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교사의 자질 문제를 중점적으로 이야기했고 또 국민의 의식교육을 좀 해야 하겠다는 대책들, 이런 것들을 진단하면서 앞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진단을 정확히 해야만 해결점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교사들의 자질만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한국 사회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특히 학벌 중심의 대학 입시 사회, 경쟁 중심의 사회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잘못되면 일제고사를 부활하고 학교를 상호 비교하고 과열 경쟁체제를, 학교 쪽에서 다시 유발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됩니다.
7차 교육과정에서는 학교의 자율성 및 교사의 자율성을 상당히 인정하는 체제로 되어 있었는데 일괄된 방식으로 이런 부정이나 학업 성적 신뢰 제고방안을 잡으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간단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교사의 자질 문제를 중점적으로 이야기했고 또 국민의 의식교육을 좀 해야 하겠다는 대책들, 이런 것들을 진단하면서 앞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진단을 정확히 해야만 해결점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교사들의 자질만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한국 사회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특히 학벌 중심의 대학 입시 사회, 경쟁 중심의 사회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잘못되면 일제고사를 부활하고 학교를 상호 비교하고 과열 경쟁체제를, 학교 쪽에서 다시 유발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됩니다.
7차 교육과정에서는 학교의 자율성 및 교사의 자율성을 상당히 인정하는 체제로 되어 있었는데 일괄된 방식으로 이런 부정이나 학업 성적 신뢰 제고방안을 잡으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간단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주신 점을 유념해서 전반적인 내신 부풀리기 뿐만 아니라 학벌 사회 또 지나친 과열 경쟁과 관련한 근본대책도 함께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수월성이나 이런 점을 강조하는 것은 지난 20여 년간 추진해 온 평준화 정책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좀 보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한계성 속에서 이 문제가 추진되어야 하고 지난번 서울교육청의 평가 문제 같은 것들은 학교가 좀더 다양하게 자율권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방향에서 교육 현장에 더 많은 권한이 이양되도록 이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수월성이나 이런 점을 강조하는 것은 지난 20여 년간 추진해 온 평준화 정책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좀 보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한계성 속에서 이 문제가 추진되어야 하고 지난번 서울교육청의 평가 문제 같은 것들은 학교가 좀더 다양하게 자율권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방향에서 교육 현장에 더 많은 권한이 이양되도록 이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에서 중지하기로 하고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에서 중지하기로 하고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존경하는 진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존경하는 진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의 진수희 위원입니다.
우선 부총리의 취임을 축하드리고요.
부총리에 대해서 기대와 우려가 있는 것을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대에는 부응하시고, 우려는 불식시키는 방향으로 역할을 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부총리께서는 대학 구조 개혁을 통한 대학의 경쟁력 강화라는 국가적 과제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이 자리에 취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성공한 교육부장관으로 평가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것이 부총리 개인의 성공만이 아니고 바로 거기에 우리나라의 미래가 걸려 있다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대학 개혁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기 전에 부총리께서는 현 정부의 대학에 대한 3불 정책에 대해서 어떤 찬반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우선 부총리의 취임을 축하드리고요.
부총리에 대해서 기대와 우려가 있는 것을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대에는 부응하시고, 우려는 불식시키는 방향으로 역할을 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부총리께서는 대학 구조 개혁을 통한 대학의 경쟁력 강화라는 국가적 과제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이 자리에 취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성공한 교육부장관으로 평가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것이 부총리 개인의 성공만이 아니고 바로 거기에 우리나라의 미래가 걸려 있다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대학 개혁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기 전에 부총리께서는 현 정부의 대학에 대한 3불 정책에 대해서 어떤 찬반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소위 3불 정책이라고 불리는 국영수 본고사 부활이 안 된다든가 고교등급제가 안 된다든가 기여입학제가 안 된다는 것은 지난 20여 년간의 고교 평준화 과정, 또 대학입학시험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커다란 공감대를 만들면서 추진되어 온 것이고 현 교육정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제가 듣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토론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찬반 입장만 여쭈어 보고요.
기본적으로는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찬성하시는 것으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교육부를 맡기 전의 생각이 달라지신 것은 아닙니까? 경제부총리로 계셨을 때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하셨을 것도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찬성하시는 것으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교육부를 맡기 전의 생각이 달라지신 것은 아닙니까? 경제부총리로 계셨을 때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하셨을 것도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발령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기자들한테 질문을 받았을 때 3불 정책이 뭐냐고 되물은 적이 있습니다. 밖에서는 깊이 있게 생각을 안 해 보았습니다마는, 교육부에 와서 업무보고를 받고 전체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이 큰 흐름을 사회적 공감대 형성 없이 바꾼다는 것은 여러 가지 큰 문제를 야기하겠구나……

알겠습니다.
대학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대학 구조 개혁을 통해서도 접근이 되어져야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하고 대학에 대한 규제를 풀고 자율성을 충분히 확보해 주는 방향으로도 같이 접근되어질 때야 비로소 우리 대학이 세계 속에서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부총리님과 같이 대화와 토론을 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여기까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고요.
지금 대학 구조 개혁 추진계획을 보면 관련되는 법령을 마련하고 고등교육평가원과 권역별 국립대학구조개혁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구조개혁추진위원회나 고등교육평가원과 관련되어서 추진 상황이 별로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대학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대학 구조 개혁을 통해서도 접근이 되어져야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하고 대학에 대한 규제를 풀고 자율성을 충분히 확보해 주는 방향으로도 같이 접근되어질 때야 비로소 우리 대학이 세계 속에서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부총리님과 같이 대화와 토론을 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여기까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고요.
지금 대학 구조 개혁 추진계획을 보면 관련되는 법령을 마련하고 고등교육평가원과 권역별 국립대학구조개혁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구조개혁추진위원회나 고등교육평가원과 관련되어서 추진 상황이 별로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구조개혁추진위원회는 3월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지금 안을 만들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3월 중에는 구성이 끝나서 활동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학 구조조정을 위해서 8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는데 일단 400억, 400억을 각각 국립대학 간 통합 지원, 구조 개혁 선도대학 지원 이렇게만 하고 있지 아직 세부 집행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대학 구조조정 재정지원 대학을 언제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실 계획이신지요?
그리고 대학 구조조정을 위해서 8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는데 일단 400억, 400억을 각각 국립대학 간 통합 지원, 구조 개혁 선도대학 지원 이렇게만 하고 있지 아직 세부 집행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대학 구조조정 재정지원 대학을 언제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실 계획이신지요?

사업계획을 3월 중에 수립해서 공고하고 그에 따라서 계획서, 신청서를 받고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저희가 몇 가지 지원 기준을 만들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최종 확정해서 7월 말까지는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평가 결과를 통보하고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몇 가지 지원 기준을 만들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최종 확정해서 7월 말까지는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평가 결과를 통보하고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7월 말까지 평가지표 결과를 하시고요……

아니요.

7월 말까지 선정 작업을 완료하신다는 말씀이세요?

7월 말까지는 선정과 발표를 한다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각각에 대해서 세부 기준이 마련되시는 대로 그 자료를 저희한테도 보내 주셨으면 하고요.
대학에 관해서 다른 분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요.
저는 대학 개혁 못지않게 유아교육과 보육의 선진화 체제를 구축하는 일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감안할 때 이 부분도 마찬가지의 중요성을 가지고 접근되어져야 할 문제라고 보고요.
지금 유아교육법시행령이 확정되어서 공포되었지요?
하여튼 그 각각에 대해서 세부 기준이 마련되시는 대로 그 자료를 저희한테도 보내 주셨으면 하고요.
대학에 관해서 다른 분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요.
저는 대학 개혁 못지않게 유아교육과 보육의 선진화 체제를 구축하는 일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감안할 때 이 부분도 마찬가지의 중요성을 가지고 접근되어져야 할 문제라고 보고요.
지금 유아교육법시행령이 확정되어서 공포되었지요?

예.

그 시행령에 보면 2월 말까지 각각 당해연도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곧 2월 말인데, 올해 계획을 수립하셨습니까?
곧 2월 말인데, 올해 계획을 수립하셨습니까?

지금 시행령에 따른 시행규칙을 최종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시행규칙과 함께 부서에서는 계획을 만들고 있으니까 시행규칙이 확정되는 대로 그 계획도 함께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보면 유아교육업무, 보육 업무가 교육부와 여성부로 이원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교육부의 유아교육, 여성부의 영․유아보육이 궁극적으로는 통합되는 방향으로 가야 효율성이 기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궁극적으로 그 방향으로 가는 어떤 실마리를 마련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지금 국무총리실에 유아교육․보육정책조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여성부에 보육정책조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또 각기 보육개발원, 유아교육진흥원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제가 보기에는 유사 기능이 복잡하게 중복되어지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부터라도 통합해서 운영해 시동을 걸면 앞으로 시간이 걸리고 많은 노력이 필요할지는 모르겠으나 궁극적으로는 통합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노력을 해 주실 생각은 없는지요?
그런데 저는 교육부의 유아교육, 여성부의 영․유아보육이 궁극적으로는 통합되는 방향으로 가야 효율성이 기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궁극적으로 그 방향으로 가는 어떤 실마리를 마련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지금 국무총리실에 유아교육․보육정책조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여성부에 보육정책조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또 각기 보육개발원, 유아교육진흥원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제가 보기에는 유사 기능이 복잡하게 중복되어지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부터라도 통합해서 운영해 시동을 걸면 앞으로 시간이 걸리고 많은 노력이 필요할지는 모르겠으나 궁극적으로는 통합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노력을 해 주실 생각은 없는지요?

진수희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사실은 제가 국민의정부 마지막 해에 국무조정실장을 지낸 적이 있는데 그때도 이 문제를 조정해서 통합을 하고자 하는 시도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것이 마무리가 안 되었는데 국무조정실장하고 협의해서 우선 진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인 통합이 이루어지기 전에 정부 차원의 위원회라든가, 또 연구원, 진흥원, 개발원이 정책적으로 잘 연계가 되면서 운영되어야 될 테니까 그 쪽을 먼저 선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국민의정부 마지막 해에 국무조정실장을 지낸 적이 있는데 그때도 이 문제를 조정해서 통합을 하고자 하는 시도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것이 마무리가 안 되었는데 국무조정실장하고 협의해서 우선 진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인 통합이 이루어지기 전에 정부 차원의 위원회라든가, 또 연구원, 진흥원, 개발원이 정책적으로 잘 연계가 되면서 운영되어야 될 테니까 그 쪽을 먼저 선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여성부 장관님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 보셨습니까? 아직 안 만나 보셨어요?

여성부장관하고 인사하면서 같이 협의하자는 원론적 이야기만 서로 나누었습니다.

보육개발원은 진도가 굉장히 많이 나가 있거든요. 여성부에서 보육정책이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최우선 순위에 가 있는데 교육부에서 유아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낮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유아교육진흥원이 별로 기획되고 있지 않고 지금 그냥 예산만 받아 놓은 상태 아닙니까?
유아교육진흥원이 별로 기획되고 있지 않고 지금 그냥 예산만 받아 놓은 상태 아닙니까?

정책적으로 연계되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도 유아교육진흥원에 관해서 좀더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께서도 우리나라 저출산문제의 원인에 대해 여러 가지 생각을 나름대로 하시고 계실 겁니다. 그 중에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원인의 하나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과거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비중을 가지고 접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그것과 관련해서 유치원 평가 계획 수립, 그다음에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유치원 평가 지표 개발과 관련해서도 질의를 준비했는데 시간 때문에 서면으로 요청을 할 테니까 답변해 주시고요.
제가 시간이 가기는 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 하나를 지적하기 위해서 시간을 조금만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 내 장애 유아를 위한 특수시설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점을 제가 파악하고 이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국․공립과 사립을 포함한 전국 유치원 중에 장애 유아를 같이 통합교육 할 수 있는 교원이라든지 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한 유치원의 비율이 굉장히 적거든요.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제가 그것과 관련해서 유치원 평가 계획 수립, 그다음에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유치원 평가 지표 개발과 관련해서도 질의를 준비했는데 시간 때문에 서면으로 요청을 할 테니까 답변해 주시고요.
제가 시간이 가기는 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 하나를 지적하기 위해서 시간을 조금만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 내 장애 유아를 위한 특수시설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점을 제가 파악하고 이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국․공립과 사립을 포함한 전국 유치원 중에 장애 유아를 같이 통합교육 할 수 있는 교원이라든지 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한 유치원의 비율이 굉장히 적거든요.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제가 파악하기로는 87개 유치원에 99개의 특수 학급, 또 특수 교사는 100명이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나 본 학부모들은 장애아들을 위한 특수 유치원을 만드는 것보다는 일반 유치원에서 통합교육을 받기를 굉장히 원하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 부분에 관해 예산도 많이 편성을 하시고, 또 장관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현재 8000여 개의 유치원이 있는데 그 중에 1%에 해당하는 유치원에만 이 시설과 특수 교원이 배치되어 있는데 유치원들을 세부 권역별로 분류해서 대상 유치원을 선정하고 그 대상 유치원에 특수 시설을 확충하고, 또 무상보육료 지원 대상도 확대하는 방식을 통해 장애 유아가 공교육의 혜택을 평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현재 8000여 개의 유치원이 있는데 그 중에 1%에 해당하는 유치원에만 이 시설과 특수 교원이 배치되어 있는데 유치원들을 세부 권역별로 분류해서 대상 유치원을 선정하고 그 대상 유치원에 특수 시설을 확충하고, 또 무상보육료 지원 대상도 확대하는 방식을 통해 장애 유아가 공교육의 혜택을 평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특수교육발전종합계획에 2003년부터 2007년까지 8000억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지금 말씀하신 특수 학급 154개를 2007년까지 늘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늘리는 과정에서 진수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장애인 학부모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권역별로 잘 배치하고, 또 가능하면 확대 시설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지금 말씀하신 특수 학급 154개를 2007년까지 늘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늘리는 과정에서 진수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장애인 학부모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권역별로 잘 배치하고, 또 가능하면 확대 시설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지금 여성부 프로젝트로 전국에 있는 보육시설, 유치원 실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계세요? 여성개발원과 교육개발원과 조세연구원이 나누어서 실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실태 조사 결과가 지금 나왔습니까?

아직은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나옵니까?

지금 세 기관이 같이 추진하고 있거든요. 5월 전까지는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5월 전요? 제가 알기로는 2월 말까지 그 결과보고서가 나오는……

보고가 그때까지 될 것입니다.

그 중 유치원 장애아에 대한 유아교육 수요 조사도 실태 조사에서 파악이 된 것인가요?

그것은 특수한 분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보육 시설, 유아교육 시설의 일반적인 조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특수교육만 따로 구분해서 하는 조사는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우리당 익산을 조배숙 위원입니다.
부총리님의 취임을 늦게나마 축하드립니다. 경제부총리를 지내시고 경제전문가이신데도 이렇게 교육부의 수장을 맡게 되신 것은 특별하게 기대되는 임무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요즘 대학의 경쟁력은 국가경쟁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도 지난해 대학 구조 개혁 방안을 발표하면서 대학 구조 개혁이 선택이 아닌 생사의 문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교육계의 화두는 대학의 구조 개혁이 아닌가 합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이전에도 이미 여기에 대해 관심을 갖고 98년도에 국립대 구조조정계획을 발표하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7년 동안 성과가 아주 미미했습니다. 공주대, 공주문화대, 천안공대는 유일하게 통합이 되었지만 그 이외에는 대학 간 이기주의나 대학 구성원 간의 마찰로 인해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정부가 대학 구조 개혁 방안을 내 놓은 뒤에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대학과 대학 간, 대학과 전문대학 간, 대학과 산업대학 간 통합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처음 출발은 그럴싸하지만 실제로 진행되는 단계에서 각론에 들어가면 각 구성원의 이해관계나 지역 사회, 또 동문들의 반발로 전혀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대학 구조 개혁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갈등이 있는데 예를 들면 교수, 노조, 총학생회, 학내 구성원 간의 마찰, 그리고 대학 간, 대학이 소재한 지역 사회 간 마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한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 준비를 하고 계신지, 여기에 대한 복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부총리님의 취임을 늦게나마 축하드립니다. 경제부총리를 지내시고 경제전문가이신데도 이렇게 교육부의 수장을 맡게 되신 것은 특별하게 기대되는 임무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요즘 대학의 경쟁력은 국가경쟁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도 지난해 대학 구조 개혁 방안을 발표하면서 대학 구조 개혁이 선택이 아닌 생사의 문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교육계의 화두는 대학의 구조 개혁이 아닌가 합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이전에도 이미 여기에 대해 관심을 갖고 98년도에 국립대 구조조정계획을 발표하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7년 동안 성과가 아주 미미했습니다. 공주대, 공주문화대, 천안공대는 유일하게 통합이 되었지만 그 이외에는 대학 간 이기주의나 대학 구성원 간의 마찰로 인해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정부가 대학 구조 개혁 방안을 내 놓은 뒤에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대학과 대학 간, 대학과 전문대학 간, 대학과 산업대학 간 통합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처음 출발은 그럴싸하지만 실제로 진행되는 단계에서 각론에 들어가면 각 구성원의 이해관계나 지역 사회, 또 동문들의 반발로 전혀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대학 구조 개혁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갈등이 있는데 예를 들면 교수, 노조, 총학생회, 학내 구성원 간의 마찰, 그리고 대학 간, 대학이 소재한 지역 사회 간 마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한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 준비를 하고 계신지, 여기에 대한 복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대학 구성원들의 여러 가지 마찰을 풀어 가지 않고는 효과적인 통합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조배숙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이런 문제들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조정해 내는 어떤 기구가 있어야 되는데 권역별 대학구조개혁추진위원회를 3월 말까지는 끝내려고 합니다. 대학교 총장들, 지방자치단체의 장, 대학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산업계 사람들로 위원회를 만들고 거기에 국립대학 같은 경우에는 정부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구조 조정에 따른 마찰을 해소해 갈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문제는 전체적으로 보면 대학 구조 개혁이 굉장히 시급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막상 자기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들을 해결하려면 저는 대학의 경영 실적을 객관적으로 엄정히 평가하고 그것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부모나 학생들의 선택권에 의해서 대학들이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구나, 구조 개혁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외부 환경을 조성해 주고, 다음에 권역별 구조개혁추진위원회를 통해 함께 힘을 합해 나가는 방법이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방안입니다.
하나는 조배숙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이런 문제들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조정해 내는 어떤 기구가 있어야 되는데 권역별 대학구조개혁추진위원회를 3월 말까지는 끝내려고 합니다. 대학교 총장들, 지방자치단체의 장, 대학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산업계 사람들로 위원회를 만들고 거기에 국립대학 같은 경우에는 정부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구조 조정에 따른 마찰을 해소해 갈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문제는 전체적으로 보면 대학 구조 개혁이 굉장히 시급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막상 자기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들을 해결하려면 저는 대학의 경영 실적을 객관적으로 엄정히 평가하고 그것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부모나 학생들의 선택권에 의해서 대학들이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구나, 구조 개혁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외부 환경을 조성해 주고, 다음에 권역별 구조개혁추진위원회를 통해 함께 힘을 합해 나가는 방법이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방안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구조 개혁을 하려면 학생 정원 감축, 그다음에 교원을 증원한다고 할지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재원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대학들이 가지고 있는 수익용 기본재산의 용도 제한을 완화해 주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대학들이 가지고 있는 수익용 기본재산을 보면 대부분 그린벨트 내, 자연공원 녹지 내 토지거든요. 용도 변경이 되지 않는 한 수익용 재산으로 활용할 수도 없고, 또 만약 용도 변경을 할 경우에 특혜 시비 등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저는 재원을 마련하는데, 물론 기존 수익용 재산의 활용 방법도 검토해야 되지만 대학들에게 좀더 현실적이고 사회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없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그래서 부총리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현재 대학들이 가지고 있는 수익용 기본재산을 보면 대부분 그린벨트 내, 자연공원 녹지 내 토지거든요. 용도 변경이 되지 않는 한 수익용 재산으로 활용할 수도 없고, 또 만약 용도 변경을 할 경우에 특혜 시비 등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저는 재원을 마련하는데, 물론 기존 수익용 재산의 활용 방법도 검토해야 되지만 대학들에게 좀더 현실적이고 사회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없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그래서 부총리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무엇보다도 구조 개혁에 필요한 재원을 가능하면 많이 확보하는 일이 필요한데 궁극적인 목표는 적어도 EU 국가들과 같이 GDP의 한 1% 정도는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노력을 추진해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적인 장치도 마련해야 되겠지만, 특히 그 내용 중에는 민간자본들이 대학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또 재정자립도가 높은 수도권 등의 지자체들이 고등교육에 투자를 늘리고 싶어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인센티브를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이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대학들이 구조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기본재산을 어떻게 좀 바꾸면 효과적으로 대학 구조 개혁에 쓸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구조개혁추진위원회와 함께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용도 변경 이후 매각되거나 해서 대금이 대학 구조 개혁에 확실히 쓰여지도록 하는 장치를 관계부처와 협의해 마련하면서, 이런 부분들도 하나의 좋은 재원 조달의 대안으로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다만 이런 경우 특혜의 소지가 없도록 엄격하게 집행 과정에서 심사하고 책임지고 재원이 대학 구조 개혁에 투입되도록, 개인적으로 유용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적인 장치도 마련해야 되겠지만, 특히 그 내용 중에는 민간자본들이 대학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또 재정자립도가 높은 수도권 등의 지자체들이 고등교육에 투자를 늘리고 싶어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인센티브를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이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대학들이 구조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기본재산을 어떻게 좀 바꾸면 효과적으로 대학 구조 개혁에 쓸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구조개혁추진위원회와 함께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용도 변경 이후 매각되거나 해서 대금이 대학 구조 개혁에 확실히 쓰여지도록 하는 장치를 관계부처와 협의해 마련하면서, 이런 부분들도 하나의 좋은 재원 조달의 대안으로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다만 이런 경우 특혜의 소지가 없도록 엄격하게 집행 과정에서 심사하고 책임지고 재원이 대학 구조 개혁에 투입되도록, 개인적으로 유용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것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깊이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지방 연구중심 대학 육성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4년 5월 과학기술부장관 명의로 지방 연구중심 대학 육성 사업 추진 계획이 공고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2004년도에 2개 사업단을 시작해서 2008년도까지 권역별로 총 10개 사업단을 선정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과학기술부가 수립한 계획을 보면 각 사업단별로 초년도 25억 원, 그리고 2008년까지 연간 50억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행된 지 1년도 안 되어서 좀 바뀌었습니다. 현재 확보된 예산은 각 사업단별로 25억씩 총 100억 원입니다. 당초 계획대로 한다면 2004년도에 선정된 2개 사업단, 부산대하고 전북대가 있습니다. 거기는 2005년도 지원금이 50억 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금년 예산을 보면 25억씩만 지원할 계획이거든요. 애초에 과기부가 공고한 예산하고 다르게 지원율이 반이 됐습니다.
과기부가 관장하고 있던 것이 교육인적자원부로 넘어온 것이 작년 12월인데요. 예산 수립 과정에서 교육인적자원부가 개입을 안 한 것은 맞는데 하지만 주무장관으로서 책임을 지셔야 되거든요.
왜 이렇게 지원금이 축소가 됐는지 이유하고, 이것이 국가 신뢰성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 취지로 먼저 계획을 세웠다가, 지금 해당되는 대학에서는 그 예산에 맞추어 인원도 뽑고 사업 계획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차질이 빚어지게 되고 어려움이 있어서 추경예산에 좀 반영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지방 연구중심 대학 육성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4년 5월 과학기술부장관 명의로 지방 연구중심 대학 육성 사업 추진 계획이 공고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2004년도에 2개 사업단을 시작해서 2008년도까지 권역별로 총 10개 사업단을 선정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과학기술부가 수립한 계획을 보면 각 사업단별로 초년도 25억 원, 그리고 2008년까지 연간 50억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행된 지 1년도 안 되어서 좀 바뀌었습니다. 현재 확보된 예산은 각 사업단별로 25억씩 총 100억 원입니다. 당초 계획대로 한다면 2004년도에 선정된 2개 사업단, 부산대하고 전북대가 있습니다. 거기는 2005년도 지원금이 50억 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금년 예산을 보면 25억씩만 지원할 계획이거든요. 애초에 과기부가 공고한 예산하고 다르게 지원율이 반이 됐습니다.
과기부가 관장하고 있던 것이 교육인적자원부로 넘어온 것이 작년 12월인데요. 예산 수립 과정에서 교육인적자원부가 개입을 안 한 것은 맞는데 하지만 주무장관으로서 책임을 지셔야 되거든요.
왜 이렇게 지원금이 축소가 됐는지 이유하고, 이것이 국가 신뢰성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 취지로 먼저 계획을 세웠다가, 지금 해당되는 대학에서는 그 예산에 맞추어 인원도 뽑고 사업 계획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차질이 빚어지게 되고 어려움이 있어서 추경예산에 좀 반영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지금 과기부로부터 넘겨져 온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만들고 있는 단계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 못 받았습니다. 필요하시면 차관보가 좀 답변을……

예, 얘기 좀 해 주세요. 어떻게 됐습니까?

차관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방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고요. 지금 과기부에서 넘어온 사업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가 돼서 그 전체적인 사업을 교육부가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과 어떻게 조정해서 새롭게 편성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안이 되는 대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방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고요. 지금 과기부에서 넘어온 사업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가 돼서 그 전체적인 사업을 교육부가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과 어떻게 조정해서 새롭게 편성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안이 되는 대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안이 확정 안 되었는데, 지금 문제는 예산입니다. 원래 50억 예산이 와야 되는데 25억밖에 안 왔다고 그러거든요.

과기부에서 넘어올 때, 당초에는 목적기초에 해당되는 사업까지 전부 넘어오기로 했다가 일반기초만 넘어오고 목적기초는 과기부에 남은 부분이 있고 그래서 사업에 있어서 조정이 많이 됐습니다.
넘어온 사업들 중에는 또 교육부가 하고 있는 사업들하고 서로 연관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넘어온 사업들 중에는 또 교육부가 하고 있는 사업들하고 서로 연관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이 사업 자체는 다 넘어온 것 아닙니까?

다 넘어왔는데요.

다 넘어왔지요. 그러면 거기에부수된 예산도 다 넘어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는 사업이 넘어왔는데 예산이 왜 반으로 줄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사 하고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사업이 넘어왔는데 예산이 왜 반으로 줄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사 하고요.

좀더 상세하게 파악해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모르세요? 지금 대학들은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과기부한테 얘기할 수도 없고, 그러면 시간이 지났으니까 나중에 파악해서 답변해 주세요.

세부 사업 내용에 있어서 여러 가지 중간에 조정된 내용들이 있어 가지고요. 상세하게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비례대표 이주호입니다.
저는 신임 부총리께서 우리 대학의 구조조정에 대해서 큰 기여를 하시리라고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요 현안보고 자료를 보니까 혹시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우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상당히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일본의 교육 시스템, 특히 대학 시스템은 우리나라와 비슷한데요. 일본이 구조 개혁을 해 나가는 방식은 처음에 통폐합이 부분적으로 일어나다가 전국 단위로 국가가 총력을 기울여서 하는 것은 국립대학의 법인화 노력이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에너지와 리소스를 가지고 그 일을 해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국립대학 법인화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지요?
저는 신임 부총리께서 우리 대학의 구조조정에 대해서 큰 기여를 하시리라고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요 현안보고 자료를 보니까 혹시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우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상당히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일본의 교육 시스템, 특히 대학 시스템은 우리나라와 비슷한데요. 일본이 구조 개혁을 해 나가는 방식은 처음에 통폐합이 부분적으로 일어나다가 전국 단위로 국가가 총력을 기울여서 하는 것은 국립대학의 법인화 노력이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에너지와 리소스를 가지고 그 일을 해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국립대학 법인화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지요?

어제 본회의에서 질문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국립대학 법인화는 이해찬 현 총리께서 교육부장관 할 때, 제가 그때 재정경제부의 세제실장을 했었습니다만 그때도 중요한 정책 과제로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국립대학교를 법인화하는 것을 오히려 원해서 추진했는데 대학에서 대학 구성원들 간에, 교수들 중에도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과대학이나 상과대학 같은 데는 찬성하는데 그밖의 다른 모든 대학교수님들은 반대를 하고 또 학생회에서는 등록금 인상 요인이라는 것 때문에 강력한 반대를 해서 결국 이 문제는 우선순위를 뒤로 늦추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국립대학교를 법인화하는 것을 오히려 원해서 추진했는데 대학에서 대학 구성원들 간에, 교수들 중에도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과대학이나 상과대학 같은 데는 찬성하는데 그밖의 다른 모든 대학교수님들은 반대를 하고 또 학생회에서는 등록금 인상 요인이라는 것 때문에 강력한 반대를 해서 결국 이 문제는 우선순위를 뒤로 늦추었던 기억이 납니다.

총리께서도 비슷한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그때도 얘기했습니다만 정부가 어렵지만 설득을 해서 해 내야 됩니다. 일본 정부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난관을 뚫고 해 낸 것이고요. 책임 있는 정부라면 국립대학의 자율 기능을 높이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통폐합 중심으로 하게 되면 사실은, 생각해 보십시오.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것이, 잘 아실 것입니다. 각 개별 단위의 자구 노력이 있어야 되고요. 또 필요한 경우에는 통폐합이 있습니다.
그런데 통폐합만 중심으로 할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절름발이식 구조 개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개개 단위의 구조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자율 기능을 대폭 높이는 것이 중요하고요.
지금 대학 구성원이 반발한다고 하지만 사실 교육부도 별로 좋아하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제 “서울대에 교육부 관료가 70명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특수 법인화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했었는데 총리께서 잘못된 발언을 하셨어요. 분명히 오류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총리께서 무슨 얘기를 하셨는가 하면 “서울대에 있는 70명의 관료 중에서 두세 명은 순환 보직을 하는 분이지만 나머지는 계속 서울대에 있는 분들입니다. 인사 발령은 교육부에서 받지만”,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서울대의 70명 관료들의 평균 재임 기간이 14개월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70명 모든 분이 교육부장관의 인사 명령을 받는 거거든요. 그것을 한번 대답해 보시지요.
그렇지 않고 통폐합 중심으로 하게 되면 사실은, 생각해 보십시오.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것이, 잘 아실 것입니다. 각 개별 단위의 자구 노력이 있어야 되고요. 또 필요한 경우에는 통폐합이 있습니다.
그런데 통폐합만 중심으로 할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절름발이식 구조 개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개개 단위의 구조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자율 기능을 대폭 높이는 것이 중요하고요.
지금 대학 구성원이 반발한다고 하지만 사실 교육부도 별로 좋아하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제 “서울대에 교육부 관료가 70명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특수 법인화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했었는데 총리께서 잘못된 발언을 하셨어요. 분명히 오류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총리께서 무슨 얘기를 하셨는가 하면 “서울대에 있는 70명의 관료 중에서 두세 명은 순환 보직을 하는 분이지만 나머지는 계속 서울대에 있는 분들입니다. 인사 발령은 교육부에서 받지만”,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서울대의 70명 관료들의 평균 재임 기간이 14개월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70명 모든 분이 교육부장관의 인사 명령을 받는 거거든요. 그것을 한번 대답해 보시지요.

그 문제는 총리께서 이런 뜻으로 대답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재경부의 사무관이나 과장의 발령은 대통령 발령입니다. 그렇지만 재경부 사무관, 과장, 국장 인사에, 인사 정책에 있어서 큰 정치의 방향이나 원칙은 정하시겠지만 대통령이 전혀 관여하시지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국립대학이다 보니까 거기 교직원들이 전부 교육부장관의 발령 대상자인 점에서는 이주호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실제로 교육부가 인사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사람은 그중에 과장급 이상 10명 이내다 그런 말씀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재경부의 사무관이나 과장의 발령은 대통령 발령입니다. 그렇지만 재경부 사무관, 과장, 국장 인사에, 인사 정책에 있어서 큰 정치의 방향이나 원칙은 정하시겠지만 대통령이 전혀 관여하시지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국립대학이다 보니까 거기 교직원들이 전부 교육부장관의 발령 대상자인 점에서는 이주호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실제로 교육부가 인사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사람은 그중에 과장급 이상 10명 이내다 그런 말씀으로……

인사권을 행사할 때 서울대 총장이 관여할 수 있다는 정도겠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다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서울대 소속…… 얼마나 주인의식을 가질 것이냐 했을 때는 70명 모든 분들이 사실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 점을 지적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총 565명의 교육부 관료들이 국립대학을 순환 보직하는 시스템은 근본적으로 개혁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총 565명의 교육부 관료들이 국립대학을 순환 보직하는 시스템은 근본적으로 개혁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국립대학을 법인화해야 한다는 정책 과제는 바람직한 면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현실적인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저희 생각은, 우선 대학이 요구하는 가장 큰 것은, 또 이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시는 것은 대학에 더 많은 재정과 인사 운영의 자율권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학의 자율권을 확대하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들을 작년 12월에 발표해서 그것을 철저히 집행해 나가면서 아주 근본적인 것으로 법인화는 당장 못 가지만 우선 그 중간 단계로 대학예산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려고 합니다.
지금 기성회비 예산과 정부회계 예산이 서로 불연속선상에서 움직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기 때문에 하나로 통합해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재정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대학의 자율권을 확대하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들을 작년 12월에 발표해서 그것을 철저히 집행해 나가면서 아주 근본적인 것으로 법인화는 당장 못 가지만 우선 그 중간 단계로 대학예산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려고 합니다.
지금 기성회비 예산과 정부회계 예산이 서로 불연속선상에서 움직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기 때문에 하나로 통합해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재정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단계를 거쳐야만 대학들의 우려가 없어질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회계 제도를 먼저 고치시고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인사 제도를 고치시고 마지막으로 각 대학별로 이사회를 구성하게 되면 그게 결국 특수 법인화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어렵다고만 하시지 마시고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셔야 합니다.
그다음에 통폐합에 있어서도 부총리께서는 계속 답변에서 자율적인 노력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대학 구조 개혁 재정 지원에 800억을 책정하지 않았습니까?
이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정부가 얼마나 관여하는지가 결정되게 됩니다. 어제도 제가 질문했는데 구조조정에 관련된 돈을 쓸 때 정부가 이렇게이렇게 해서 따라가면 얼마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타율적인 개혁밖에는 안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잘 아시겠지만 나중에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자율적으로 통합하는데 인센티브를 주려면, 예를 들어서 통합을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학생 수를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학생 수를 줄이게 되면 당장 등록금 수입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몇 %의 손실을 자동적으로 보전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룰 베이스로 해서 예측 가능하게 하고 인센티브를 주는 식으로 해야지, 400억을 정부가 평가해서 선도 무슨 구조개혁 대학에 주겠다는 방식은 지나치게 관료들의 개입에 의해 구조 개혁이 되기 때문에 구조 개혁이 설령 된다 하더라도 나중에 엄청난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제 막 시작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사항을 정말 신중히 고려해 주십시오. 지금 이 안을 가지고 그냥 시작하시면 단추를 잘못 끼우는 것입니다.
구조개혁포럼도 만드신다고 하시니까 이 안을 전면 재검토하셔서 정말 제대로 된 안을 가지고 좀 어렵더라도 정도를 걸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다음에 통폐합에 있어서도 부총리께서는 계속 답변에서 자율적인 노력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대학 구조 개혁 재정 지원에 800억을 책정하지 않았습니까?
이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정부가 얼마나 관여하는지가 결정되게 됩니다. 어제도 제가 질문했는데 구조조정에 관련된 돈을 쓸 때 정부가 이렇게이렇게 해서 따라가면 얼마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타율적인 개혁밖에는 안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잘 아시겠지만 나중에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자율적으로 통합하는데 인센티브를 주려면, 예를 들어서 통합을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학생 수를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학생 수를 줄이게 되면 당장 등록금 수입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몇 %의 손실을 자동적으로 보전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룰 베이스로 해서 예측 가능하게 하고 인센티브를 주는 식으로 해야지, 400억을 정부가 평가해서 선도 무슨 구조개혁 대학에 주겠다는 방식은 지나치게 관료들의 개입에 의해 구조 개혁이 되기 때문에 구조 개혁이 설령 된다 하더라도 나중에 엄청난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제 막 시작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사항을 정말 신중히 고려해 주십시오. 지금 이 안을 가지고 그냥 시작하시면 단추를 잘못 끼우는 것입니다.
구조개혁포럼도 만드신다고 하시니까 이 안을 전면 재검토하셔서 정말 제대로 된 안을 가지고 좀 어렵더라도 정도를 걸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객관적인 인센티브 구조, 룰을 만들어서 객관적인 제도에 의해서 인센티브와 디스인센티브 구조를 만들어서 추진하려는 생각을 저희도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다만 그렇게 하려면 정원을 줄인 대학 모두에게 다 지원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야 책임 있게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800억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국립대학 400억, 선도 대학 400억 이렇게 써야 하는 형편이니까 예산을 확보해 가면서, 우선 대학 구조 개혁이 워낙 시급하니까 국립대학에 대해서는 권역별 구조개혁위원회와 협의해 가면서 정부가 관여해서 빨리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사립대학에 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객관적인 룰, 인센티브 구조에 따라서 정원 감축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 여건 개선, 그 객관적인 것에 따라서 정부 지원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면서 하겠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려면 정원을 줄인 대학 모두에게 다 지원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야 책임 있게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800억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국립대학 400억, 선도 대학 400억 이렇게 써야 하는 형편이니까 예산을 확보해 가면서, 우선 대학 구조 개혁이 워낙 시급하니까 국립대학에 대해서는 권역별 구조개혁위원회와 협의해 가면서 정부가 관여해서 빨리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사립대학에 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객관적인 룰, 인센티브 구조에 따라서 정원 감축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 여건 개선, 그 객관적인 것에 따라서 정부 지원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면서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이주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주요현안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주요현안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 병역의무관련교원미임용자채용에관한특별법안(이주호 의원 대표발의)(이주호․강기갑․고진화․권경석․권영길․김기현․김덕규․김명자․김명주․김무성․김성곤․김원웅․김재경․김진표․김충환․김홍일․김희선․노회찬․단병호․류근찬․박계동․박세환․박승환․박재완․박희태․배일도․선병렬․신국환․심상정․심재철․안경률․안영근․안택수․엄호성․오시덕․유기준․유승민․유재건․유정복․윤건영․이광철․이규택․이기우․이시종․이영순․이인기․이재웅․이종구․임종인․임채정․장영달․전병헌․정몽준․조경태․조성태․조승수․주승용․최순영․현애자․황진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임용등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최재성 의원 대표발의)(최재성․구논회․정봉주․유기홍․복기왕․백원우․이인영․조배숙․지병문․최순영․권철현․이군현․김영숙․안상수․박창달․정몽준․진수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국립 사범대학 졸업자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4시5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이주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병역의무관련교원미임용자채용에관한특별법안, 의사일정 제3항 최재성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임용등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항 국립 사범대학 졸업자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의사일정 제3항의 법률안은 2004년 12월 8일 교육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한 바 있는 법률안이며, 의사일정 제4항의 법률안은 앞서 말씀드린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성안해 온 것입니다.
그러면 지병문 법안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의사일정 제3항의 법률안은 2004년 12월 8일 교육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한 바 있는 법률안이며, 의사일정 제4항의 법률안은 앞서 말씀드린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성안해 온 것입니다.
그러면 지병문 법안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병문입니다.
이주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의무관련교원미임용자채용에관한특별법안과 최재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임용등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51회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004년 12월 28일 그리고 2005년 1월 31일, 두 법률안에 대하여 대체토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주요 쟁점 사항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두 건의 법률안을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되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미임용자들을 교원으로 특별채용하기 위하여 국가는 이들의 특별채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정원 및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특별채용과 관련하여 미임용 등록자의 경우 등록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그리고 병역의무 이행 관련 미임용 등록자의 경우에는 등록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특별채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경우 미임용자에 대하여 교원으로서의 자질과 전문성을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였고 임용권자는 교원 수급 여건상 이들의 부전공 과정 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부전공 과정을 이수하게 한 후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미임용 등록자의 특별채용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립의 중등교원의 정원과는 따로 확보하고 매년 배정되는 특별채용 정원은 이 법 시행일 이전 최근 5년간 중등교원 정원의 특별 정원분과는 따로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미임용자에 대한 등록 등 특별채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임용권자 소속하에 미임용자 특별채용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그밖에 특별채용된 교원에 대한 특별 연수와 부전공 연수를 위한 절차를 규정하였으며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어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임용등에관한특별법에 따라 등록한 자 중 교육대학 편입학 특별 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주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의무관련교원미임용자채용에관한특별법안과 최재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임용등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51회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004년 12월 28일 그리고 2005년 1월 31일, 두 법률안에 대하여 대체토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주요 쟁점 사항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두 건의 법률안을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되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미임용자들을 교원으로 특별채용하기 위하여 국가는 이들의 특별채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정원 및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특별채용과 관련하여 미임용 등록자의 경우 등록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그리고 병역의무 이행 관련 미임용 등록자의 경우에는 등록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특별채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경우 미임용자에 대하여 교원으로서의 자질과 전문성을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였고 임용권자는 교원 수급 여건상 이들의 부전공 과정 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부전공 과정을 이수하게 한 후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미임용 등록자의 특별채용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립의 중등교원의 정원과는 따로 확보하고 매년 배정되는 특별채용 정원은 이 법 시행일 이전 최근 5년간 중등교원 정원의 특별 정원분과는 따로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미임용자에 대한 등록 등 특별채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임용권자 소속하에 미임용자 특별채용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그밖에 특별채용된 교원에 대한 특별 연수와 부전공 연수를 위한 절차를 규정하였으며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어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임용등에관한특별법에 따라 등록한 자 중 교육대학 편입학 특별 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법안심사소위원장께서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의 법률안에 대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면서 의사일정 제4항인 국립사범대학 졸업자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거쳐서 의결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의사일정 제4항 국립사범대학 졸업자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 교육부의 의견을 들을 순서입니다.
교육부총리께서 제시할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법안심사소위원장께서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의 법률안에 대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면서 의사일정 제4항인 국립사범대학 졸업자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거쳐서 의결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의사일정 제4항 국립사범대학 졸업자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 교육부의 의견을 들을 순서입니다.
교육부총리께서 제시할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발추대상자의 임용 과정에서 교원으로서의 자질과 전문성 검증 절차를 거치고 통과한 사람만 임용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고 일반 임용시험 준비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소요 정원과 예산 지원 등에 관해서 정부 부처 간에 충분한 협의를 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협의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안심의를 연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부담 법률이기 때문에 지금 부총리께서 발언하신 대로 정부 부처 간에 조정이 필요하고 또 이것은 두 의원님들이 내신 의원 법안인데 소위원회에서 대안이 전부개정 대안으로 나왔기 때문에 전체 위원님들도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해서 토의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3시에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기 때문에 위원장의 생각으로서는 다음에 한번 상임위원회에서 정식 거론을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의를 할지 여부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부담 법률이기 때문에 지금 부총리께서 발언하신 대로 정부 부처 간에 조정이 필요하고 또 이것은 두 의원님들이 내신 의원 법안인데 소위원회에서 대안이 전부개정 대안으로 나왔기 때문에 전체 위원님들도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해서 토의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3시에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기 때문에 위원장의 생각으로서는 다음에 한번 상임위원회에서 정식 거론을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의를 할지 여부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법안은 제가 발의한 소위 군미추 법안과 그다음에 최재성 의원께서 발의하신 미발추 의안을 통합한 안이 올라온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교육부에서 문제 제기하신 것은 제가 발의한 군미추가 아니라 아마 미발추에 관련되는 사항이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군미추 분들의 경우 상당히 시급합니다. 그러니까 법안소위로 넘기셔 가지고 군미추 분들을 먼저 구제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빨리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무작정 정부의 결정만 기다리다가는, 당장 큰 손해를 보고 계시는 분들을 구제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직무 유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교육부에서 문제 제기하신 것은 제가 발의한 군미추가 아니라 아마 미발추에 관련되는 사항이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군미추 분들의 경우 상당히 시급합니다. 그러니까 법안소위로 넘기셔 가지고 군미추 분들을 먼저 구제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빨리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무작정 정부의 결정만 기다리다가는, 당장 큰 손해를 보고 계시는 분들을 구제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직무 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최재성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주호 의원님과 제가 발의했던 법안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전부개정안으로 대안을 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두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법안심사소위에서 일단은……
어떻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의사진행상으로는 대안부터 가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안이 채택되면 나머지 법안은 폐기가 되고 대안이 부결되면 다른 의원님들 두 법안은 그대로 살아남아서……

그래서 다시 표결해야 되나요?

예.

사안의 긴박성은 미발추나 군미추 분들이나 분명히 다 존재하는데 법안심사소위원들께서 저와 이주호 의원님의 법안을 충분히 검토하고 그다음에 전부개정안을 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이 대안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고, 전부개정안에 대해서 논의하기 전에 일부 한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에 다시 논의를 부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부처의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이미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사안에 대해서는, 그것을 재론하기 위해서 부처에서 문제 제기를 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부개정안이기 때문에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위원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객관적인 환경이 지금 안 되니까 이것은 전체회의에 남겨두고 가자, 이런 것은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부처 간에 의견이 조율되지 않았다고 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다시 해야 됩니까? 그런 의무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정확히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이 대안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고, 전부개정안에 대해서 논의하기 전에 일부 한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에 다시 논의를 부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부처의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이미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사안에 대해서는, 그것을 재론하기 위해서 부처에서 문제 제기를 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부개정안이기 때문에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위원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객관적인 환경이 지금 안 되니까 이것은 전체회의에 남겨두고 가자, 이런 것은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부처 간에 의견이 조율되지 않았다고 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다시 해야 됩니까? 그런 의무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정확히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 교섭단체 간사 간의 협의내용은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 번 더 심의하기 위해서 계류하자는 것으로 합의되었습니다마는 존경하는 이주호 위원님께서 본인이 발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위원회에 넘겨서 소위원회에서 직접적인 심사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셔서 위원장이 의견을 다시 묻고 있는 중입니다마는, 간사님들 잠깐 좀 뵐까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 법안 2개가 하나는 이주호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법안이고 하나는 최재성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내용인데 근본적으로 둘을 통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데 대해서 이론이 없습니다. 또 대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미뤄 가지고 적당히 교육부가 넘기려고 하면 우리도 그것은 수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듯이 부처 간에 협의도 하고 심지어 필요하면 정원도 못 박아 가지고 재정을 확보하면서 해결하는 노력을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위원회에서 얘기하면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려고 하는데 자꾸 이 위원님하고 최 위원님이 각자 대표발의한 법안이기 때문에 각자의 법안에 집착하면 이 문제가 해결 안 됩니다.
오늘 공청회를 위해서 외부인들을 불러 놓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위원회에서 논의해 가지고 해결할 것인지, 아니면 다시 소위원회로 넘길 것인지, 21일 상임위원회를 하니까 21일이나 22일 다시 간사들과 두 분하고 같이 상의를 하든지 전체회의에서 논의하든지 해서 하여간 좋은 방향으로 해결되어야 되는데, 교육부의 입장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더 정리해 보자는 뜻이니까 오늘 소위로 보낼 것이냐, 여기에서 결판 지을 것이냐를 가지고 시간을 보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안 2개가 하나는 이주호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법안이고 하나는 최재성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내용인데 근본적으로 둘을 통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데 대해서 이론이 없습니다. 또 대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미뤄 가지고 적당히 교육부가 넘기려고 하면 우리도 그것은 수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듯이 부처 간에 협의도 하고 심지어 필요하면 정원도 못 박아 가지고 재정을 확보하면서 해결하는 노력을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위원회에서 얘기하면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려고 하는데 자꾸 이 위원님하고 최 위원님이 각자 대표발의한 법안이기 때문에 각자의 법안에 집착하면 이 문제가 해결 안 됩니다.
오늘 공청회를 위해서 외부인들을 불러 놓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위원회에서 논의해 가지고 해결할 것인지, 아니면 다시 소위원회로 넘길 것인지, 21일 상임위원회를 하니까 21일이나 22일 다시 간사들과 두 분하고 같이 상의를 하든지 전체회의에서 논의하든지 해서 하여간 좋은 방향으로 해결되어야 되는데, 교육부의 입장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더 정리해 보자는 뜻이니까 오늘 소위로 보낼 것이냐, 여기에서 결판 지을 것이냐를 가지고 시간을 보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21일에 확실히 이 문제를 다시논의한다는 보장만 된다면 며칠 상관이기 때문에 저도 충분히 양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그렇게 하시지요.

상정 일자에 대해서는 추후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렇게 시급한 사안이 그냥 무기한 연기될 우려도 있다고 보아서 문제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언제 다시 논의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렇게 시급한 사안이 그냥 무기한 연기될 우려도 있다고 보아서 문제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언제 다시 논의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상정 일자를 상임위원회에서 얘기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간사님들끼리 정한 날짜가 있기는 있으나 여기에서 공표하지는 않고 오늘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제안한 대안에 정부 측 이견이 제시된 바가 있기 때문에 좀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그런데 상정 일자를 상임위원회에서 얘기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간사님들끼리 정한 날짜가 있기는 있으나 여기에서 공표하지는 않고 오늘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제안한 대안에 정부 측 이견이 제시된 바가 있기 때문에 좀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그것은 속기로 남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날짜나 이런 문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전부개정안을 했기 때문에 살펴볼 시간을 갖자는 것이 사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해서 오늘 심사보고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부처에서 다른 부처하고 협의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정책적 융통성 내지는 일 진행 과정에서 고려해야 되고 참고해야 될 사안이지 법률의 영향을 다시 소급해서 밟아야 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은 전부개정안이기 때문에 위원들 간에 충분히 읽어보고 살펴보고 그리고 또 한번 얘기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의결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날짜나 이런 문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전부개정안을 했기 때문에 살펴볼 시간을 갖자는 것이 사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해서 오늘 심사보고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부처에서 다른 부처하고 협의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정책적 융통성 내지는 일 진행 과정에서 고려해야 되고 참고해야 될 사안이지 법률의 영향을 다시 소급해서 밟아야 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은 전부개정안이기 때문에 위원들 간에 충분히 읽어보고 살펴보고 그리고 또 한번 얘기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의결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최재성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를 받아들이겠습니다.
지금 이 대안은 전부개정대안으로 제시된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논의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좀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양 교섭단체 간사 위원님들께서 오늘 심사 및 의결에 대해서 다음에 다시 상정해서 논의하기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심사는 교섭단체 간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대로 다시 상정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회 회의에서 존경하는 이군현 위원님, 유기홍 위원님, 박창달 위원님, 이인영 위원님, 진수희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 또는 서면답변 요구가 있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성실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와 답변 내용은 모두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대안은 전부개정대안으로 제시된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논의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좀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양 교섭단체 간사 위원님들께서 오늘 심사 및 의결에 대해서 다음에 다시 상정해서 논의하기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심사는 교섭단체 간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대로 다시 상정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회 회의에서 존경하는 이군현 위원님, 유기홍 위원님, 박창달 위원님, 이인영 위원님, 진수희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 또는 서면답변 요구가 있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성실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와 답변 내용은 모두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개인적으로 오늘 질의시간을 못 가졌는데 저도 서면으로 할 수 있게 해 주시지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서면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최재성 위원님, 김영숙 위원님의 서면질의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표 교육부총리께서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 인사를 하시고 또 성심성의껏 그동안 갖고 계신 모든 교육관을 밝혀 주신 데 대해서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은 여러 분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대학 교육의 정상화,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부총리께서 탁월한 식견과 철학을 가지고 임해 주시고 우리 상임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국정 운영에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논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 상임위원회가 더욱 훌륭한 성과를 내서 국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고등교육을 개척할 수 있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그러면 공청회 개최를 준비하기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진표 교육부총리께서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 인사를 하시고 또 성심성의껏 그동안 갖고 계신 모든 교육관을 밝혀 주신 데 대해서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은 여러 분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대학 교육의 정상화,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부총리께서 탁월한 식견과 철학을 가지고 임해 주시고 우리 상임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국정 운영에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논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 상임위원회가 더욱 훌륭한 성과를 내서 국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고등교육을 개척할 수 있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그러면 공청회 개최를 준비하기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5. 「대학교원기간제임용탈락자구제를위한특별법안」에 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학교원기간제임용탈락자구제를위한특별법안」에 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청회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있는 「대학교원기간제임용탈락자구제를위한특별법안」이 제정법률안이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이해관계인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 수렴이 이루어짐으로써 법률안 심의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오늘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공청회 개최의 취지를 감안해서 많은 유익한 말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진술인으로 출석한 세 분의 진술인들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해직교수복직공동추진위원회 공동대표와 사법개혁국민연대 고문을 맡아 활동하고 계신 이순철 진술인입니다.
다음은 대학교육법학회 감사와 변호사로 활동하고 계신 송병춘 진술인입니다.
마지막으로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 위원과 변호사로 활동 중인 방희선 진술인입니다.
(진술인 인사)
그러면 먼저 공청회 진행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술인 세 분의 진술을 일괄해서 들은 이후에 위원님들의 질의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되, 시간을 감안해서 진술인 한 분당 우선 진술 시간을 10분씩 드리도록 하고 위원님들의 발언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10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들의 진술은 열린우리당에서 추천한 이순철 진술인, 한나라당에서 추천한 송병춘 진술인, 그리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추천한 방희선 진술인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순철 진술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청회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있는 「대학교원기간제임용탈락자구제를위한특별법안」이 제정법률안이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이해관계인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 수렴이 이루어짐으로써 법률안 심의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오늘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공청회 개최의 취지를 감안해서 많은 유익한 말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진술인으로 출석한 세 분의 진술인들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해직교수복직공동추진위원회 공동대표와 사법개혁국민연대 고문을 맡아 활동하고 계신 이순철 진술인입니다.
다음은 대학교육법학회 감사와 변호사로 활동하고 계신 송병춘 진술인입니다.
마지막으로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 위원과 변호사로 활동 중인 방희선 진술인입니다.
(진술인 인사)
그러면 먼저 공청회 진행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술인 세 분의 진술을 일괄해서 들은 이후에 위원님들의 질의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되, 시간을 감안해서 진술인 한 분당 우선 진술 시간을 10분씩 드리도록 하고 위원님들의 발언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10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들의 진술은 열린우리당에서 추천한 이순철 진술인, 한나라당에서 추천한 송병춘 진술인, 그리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추천한 방희선 진술인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순철 진술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철입니다.
존경하는 황우여 위원장님,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진부한 이야기입니다마는, 대학은 진리와 정의를 추구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대학교수의 최대 덕목은 전문적 지식과 교육능력, 그리고 그것을 향한 열정이 아닌가 합니다.
우리 대학에도 그 도입의 정치적 의도가 불순하기는 하였습니다마는, 이와 같이 대학의 아카데미즘을 구현하자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름 아닌 대학교수 재임용제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학에서는 교수의 질을 높이자고 만들어진 재임용제도가 오히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장치로 전락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침묵과 굴종으로 얼룩진 대학의 외연만을 본 분들은 아예 재임용제도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반대로 그러한 주장에 대해서 교수들이 철밥통을 지키려는 집단이기주의라고 매도당하기도 합니다.
재임용제도의 오․남용 피해자 가운데 한 사람인 저는 대학이야말로 무자비한 업적주의와 적자생존의 원칙이 지켜지고 불합리한 온정주의가 불식되어야 마땅하다는 전제하에서 오늘의 제 진술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저의 진술 목적은 대학교수 재임용제도의 오․남용 실태를 세상에 알리고 위법․부당하게 재임용에서 탈락한 교수들에게 제대로 된 심사만이라도 받게 할 특별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호소하는 데 있습니다.
이 법안이 대상으로 하는 재임용 탈락 교수들이라는 것은 정치적인 색채나 이념과는 무관한 자들입니다. 사회적 합의에 따라서 만들어진 이 법률의 취지와 우리 헌법정신에 어긋난 제도의 적용 때문에 전문적 지식과 능력 면에서 평균 이상의 수준에 이르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수직을 박탈당한 자들인 것입니다.
재임용 탈락 교수들이라고 하면 자주 교수로서의 기본적인 능력과 학문적 의지가 부족해서 도태된 사람들쯤으로 오해됩니다. 저희는 그러한 오해로부터 해방되고자 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 입헌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으로서, 대학교수로서의 생명을 박탈당한 탈락에 대하여 사전․사후의 불복과 구제 절차를 단 한 번도 받아 보지 못하였으니 추후적으로나마 공정한 절차를 밟게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 앞에 놓인 이 법률안은 이상과 같은 기본 정신하에서 구성되고 또한 해석되어야 마땅하다는 전제하에서 저의 진술을 진행합니다.
피해자에 대한 정당한 구제 장치를 마련하자는 마당에 부담할지도 모르는 책임이 가해자에게 혹 너무 무겁지 않느냐라는 궤변으로 이 특별법의 제정 자체를 막고 보자는 사람들의 시도는 배척되어 마땅합니다.
대학교수의 기간임용제가 표방하는 취지는 대학교원의 무사안일을 타파하고 연구 분위기를 제고해서 대학교육의 질을 향상하자는 것이라고 헌재 결정문이 분명히 밝힙니다.
따라서 그동안에 이 세상에 잘못 알려지고 악용되어지는 것과는 달리 재임용제도란 결코 대학교수를 전인격자로 만들자는 것이 아닙니다. 무릇 대학교수가 전인격자일 수 없거니와 전문지식 없이 전인격자라는 것만으로 대학교수가 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수의 재임용제도는 결코 비리나 범죄 등 교수의 일반적인 품성에 대한 거름장치로 착각, 오․남용되어서는 아니되며 그런 것은 징계법이나 형사법 등으로 다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수가 징계될 사유를 야기하였으면 절차에 따라서 징계당한다는 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 그에 대해서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재심이나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 불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수가 임용권자에 의해서 재임용에 탈락되면 어떻게 되는가? 거기에는 아무런 조건도 절차도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그간 교육인적자원부가 내려 주신 유권해석입니다.
그래서 재임용 거부를 당한 교수는 이른바 교수 신분을 보장하려고 만들어졌다는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법원에 가면 재임용 거부는 순전히 재단의 자유재량, 또는 계약의 자유가 적용되는 사항이므로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고 각하합니다.
즉, 대학교수는 목숨을 날리는 재임용 탈락에 대해서 아무런 사전․사후, 행정적․사법적 불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부의 이러한 유권해석, 법원의 입장이 이러하다 보니까 임용권자는 절차상 복잡하고 법원의 심사를 피할 수 없는 징계를 하기보다 그런 부담이 전혀 없는 재임용 거부가 훨씬 손쉬운 교수 길들이기 수단으로 정착한 것입니다.
그래서 재단은 마음에 들지 않는 교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재임용 계약을 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보내는 것도, 한창 강의 중인 교수를 학기 중 어느 날 갑자기 그만두라고 하는 것도, 또 몇 달 전부터 미리미리 겁을 주고 나서 자르는 것도 모두 자유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백년지대계를 책임진 교육부와 사학재단들은 말하자면 대학의 교수들에게 정의도 양심도 원칙도 진실도 다 접고 밥통을 지키거나, 아니면 대학을 떠나라고 가르쳐 온 것입니다.
그런데 2003년 2월 17일 헌법재판소는 이 사립학교법 규정이 헌법에 불합치하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조항이 법치주의의 원리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교원의 지위를 법률로 정하도록 한 교원지위 법정주의에 반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결정의 요지입니다.
이 결정은 동시에 재임용제도의 오․남용을 방지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과 오․남용의 결과를 바로잡는 책무를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넘긴 것입니다. 그것은 재임용제도의 취지를 몰각한 채 오․남용한 결과, 즉 부당 탈락 교수를 구제하라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는 이 법안의 내용과 성격에 대한 온당한 이해를 위하여는 오늘과 같은 사태가 오기까지의 원인과 그 책임을 분명히 적시할 필요를 느낍니다.
교수 재임용제가 처음 도입되던 때인 1975년 7월 4일자 제93회 국회 문교공보위원회 제1차 회의록에 보면 “교수기간임용제가 피해교수 구제절차가 미비하다, 또 정치적으로 밉보인 사람을 쫓아내는 데 악용될 소지가 있는 녹비의 가로 왈 규정이 아니냐?”라는 질의에 대해서 국회에 출석한 유기춘 문교부장관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자는 자동 재임용되는 것이고 그렇게 운영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립학교법시행령 등에 이러한 내용을 반드시 보완하겠습니다”라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러한 약속을 30년 동안 이행하지 아니하고 회피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재임용 탈락 교수가 제기하는 소송에서 교육부는 피고 측의 보조 참가인으로 나서서 “재임용 탈락은 임기 만료로 인한 당연 퇴직이니 각하함이 마땅하다”라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냄으로써 사학재단의 편을 들고 해직교수를 두 번씩 죽이는 작태를 거듭해 왔습니다.
한편 특히 요즘에 와서 많은 사학의 임용권자들은 그동안 재임용제도를 멋대로 악용했으면서도 그것을 교육부의 유권해석과 법원의 판례에 따랐다고 변명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교육관계 법령과 실제에 통달해 있는 사학의 임면권자들이 이 제도를 악용한 주관적인 동기나 양태를 보면 교육부의 방조나 법원의 개념법적 해석의 잘못보다도 훨씬 더 교활하고 부도덕한 사례가 허다합니다.
결국 재임용 제도의 오․남용 사례가 국가와 사학운영자의 고의적이고 과실적인 공동불법행위로 규정될 수는 있을지언정 결코 선의의 법 집행이었다고 변명하는 것은 낯 뜨거운 것입니다.
다만 재임용 제도를 악용한 임면권자의 책임 유무나 그 경중에 대해서는 지금의 입법 과정에서 추상적으로 다룰 사안이 아닌 줄 압니다. 그것은 개별적인 민사소송에 맡겨서 당사자 간 입증 책임의 문제로 돌리면 그만일 것입니다.
진술인은 일부 사학운영자들이 지금까지 재임용 제도를 악용해서 이 나라 대학교육을 파탄 낸 데에서 더 나아가 이제는 헌재 결정과 특별법으로 피할 수 없게 된 책임마저 회피하려 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에 대한 기망이며 모독이라고 단언하는 바입니다.
전국의 400~500에 이르는 재임용 탈락 교수들은 2003년 2월 27일 헌재 결정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무려 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을 초조하고 답답하게 보냈습니다. 교육부의 무성의한 태도로 각종의 토론, 공청회, 입법예고까지 거친 법률안은 “2004년 10월 16일까지 저의 직을 걸고 국회에 상정하겠습니다”라고 했던 교육부 담당자의 약속이 있은 지 불과 일주일 뒤에 사실상 폐기되고 말았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지금 앞에 놓여진 이 법률안은 여야 16명 의원님들이 내신 의원입법입니다.
이제 위원님들께서 전국의 부당한 재임용 탈락 교수와 그 가족의 운명을 손아귀에 쥐고 계십니다.
민주주의는 절차이며 책임이라고들 하지 않습니까? 공정하고 타당한 절차, 곧 게임 룰을 어긴 게임은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으며, 성실하게 규칙을 지킨 자에 대한 보상과 규칙을 깬 자에 대한 분명한 제재야말로 법치민주주의를 지탱케 하는 초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진술인은 지금 누군가를 처벌하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잃어버린 직장을 회복해 달라고 안달하는 것도 아닙니다. 당연히 돌려주었어야 할 것을 돌려주라는 것이고, 그것이 상대방의 불이익으로 인식이 되더라도 그것 때문에 침해된 권리의 구제를 소홀히 한다는 것은 정의에 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당 탈락자를 구제하는 데 있어서 이와 같이 권리침해를 야기해 온 국가와 권한 남용자들에 대한 책임이 두려워서 법률 제정 단계에서 가해자의 재산권 침해니 법적 안정성을 운운하는 것은 당당하지 못한 태도입니다. 육두문자를 빌리자면 절도범이 피해자에게 장물을 돌려주는 것이 소급적인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아질 것입니다.
끝으로 재임용 제도의 문제는 사실상 부당하게 탈락한 교수들의 복직이 그 핵심입니다. 탈락 교수들의 부단한 투쟁이 없었던들 재임용 제도의 문제는 아예 거론조차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국회는 지난 연말 탈락 교수들의 구제를 위한 입법은 제쳐둔 채 현직 교수들의 장래를 위한 정부안만을 통과시켜 이미 공포․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는 사회적 약자를 먼저 보호하자는 정의와 형평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일의 순리도 아닌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널리 권리 구제의 핵심은 신속성이라고 합니다. 그간 무수한 어려움을 뒤로 하고 만들어진 이 자리를 빌려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입법의 가속 페달을 한층 깊게 밟아 주실 것을 전국 수백 명의 재임용 탈락 교수와 가족 친지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저의 진술 내용 중에 본의 아니게 과격한 표현이나 선의의 기관과 개인에 대해 누가 되었다면 널리 양해해 주실 것을 덧붙이면서 저의 진술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황우여 위원장님,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진부한 이야기입니다마는, 대학은 진리와 정의를 추구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대학교수의 최대 덕목은 전문적 지식과 교육능력, 그리고 그것을 향한 열정이 아닌가 합니다.
우리 대학에도 그 도입의 정치적 의도가 불순하기는 하였습니다마는, 이와 같이 대학의 아카데미즘을 구현하자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름 아닌 대학교수 재임용제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학에서는 교수의 질을 높이자고 만들어진 재임용제도가 오히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장치로 전락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침묵과 굴종으로 얼룩진 대학의 외연만을 본 분들은 아예 재임용제도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반대로 그러한 주장에 대해서 교수들이 철밥통을 지키려는 집단이기주의라고 매도당하기도 합니다.
재임용제도의 오․남용 피해자 가운데 한 사람인 저는 대학이야말로 무자비한 업적주의와 적자생존의 원칙이 지켜지고 불합리한 온정주의가 불식되어야 마땅하다는 전제하에서 오늘의 제 진술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저의 진술 목적은 대학교수 재임용제도의 오․남용 실태를 세상에 알리고 위법․부당하게 재임용에서 탈락한 교수들에게 제대로 된 심사만이라도 받게 할 특별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호소하는 데 있습니다.
이 법안이 대상으로 하는 재임용 탈락 교수들이라는 것은 정치적인 색채나 이념과는 무관한 자들입니다. 사회적 합의에 따라서 만들어진 이 법률의 취지와 우리 헌법정신에 어긋난 제도의 적용 때문에 전문적 지식과 능력 면에서 평균 이상의 수준에 이르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수직을 박탈당한 자들인 것입니다.
재임용 탈락 교수들이라고 하면 자주 교수로서의 기본적인 능력과 학문적 의지가 부족해서 도태된 사람들쯤으로 오해됩니다. 저희는 그러한 오해로부터 해방되고자 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 입헌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으로서, 대학교수로서의 생명을 박탈당한 탈락에 대하여 사전․사후의 불복과 구제 절차를 단 한 번도 받아 보지 못하였으니 추후적으로나마 공정한 절차를 밟게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 앞에 놓인 이 법률안은 이상과 같은 기본 정신하에서 구성되고 또한 해석되어야 마땅하다는 전제하에서 저의 진술을 진행합니다.
피해자에 대한 정당한 구제 장치를 마련하자는 마당에 부담할지도 모르는 책임이 가해자에게 혹 너무 무겁지 않느냐라는 궤변으로 이 특별법의 제정 자체를 막고 보자는 사람들의 시도는 배척되어 마땅합니다.
대학교수의 기간임용제가 표방하는 취지는 대학교원의 무사안일을 타파하고 연구 분위기를 제고해서 대학교육의 질을 향상하자는 것이라고 헌재 결정문이 분명히 밝힙니다.
따라서 그동안에 이 세상에 잘못 알려지고 악용되어지는 것과는 달리 재임용제도란 결코 대학교수를 전인격자로 만들자는 것이 아닙니다. 무릇 대학교수가 전인격자일 수 없거니와 전문지식 없이 전인격자라는 것만으로 대학교수가 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수의 재임용제도는 결코 비리나 범죄 등 교수의 일반적인 품성에 대한 거름장치로 착각, 오․남용되어서는 아니되며 그런 것은 징계법이나 형사법 등으로 다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수가 징계될 사유를 야기하였으면 절차에 따라서 징계당한다는 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 그에 대해서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재심이나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 불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수가 임용권자에 의해서 재임용에 탈락되면 어떻게 되는가? 거기에는 아무런 조건도 절차도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그간 교육인적자원부가 내려 주신 유권해석입니다.
그래서 재임용 거부를 당한 교수는 이른바 교수 신분을 보장하려고 만들어졌다는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법원에 가면 재임용 거부는 순전히 재단의 자유재량, 또는 계약의 자유가 적용되는 사항이므로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고 각하합니다.
즉, 대학교수는 목숨을 날리는 재임용 탈락에 대해서 아무런 사전․사후, 행정적․사법적 불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부의 이러한 유권해석, 법원의 입장이 이러하다 보니까 임용권자는 절차상 복잡하고 법원의 심사를 피할 수 없는 징계를 하기보다 그런 부담이 전혀 없는 재임용 거부가 훨씬 손쉬운 교수 길들이기 수단으로 정착한 것입니다.
그래서 재단은 마음에 들지 않는 교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재임용 계약을 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보내는 것도, 한창 강의 중인 교수를 학기 중 어느 날 갑자기 그만두라고 하는 것도, 또 몇 달 전부터 미리미리 겁을 주고 나서 자르는 것도 모두 자유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백년지대계를 책임진 교육부와 사학재단들은 말하자면 대학의 교수들에게 정의도 양심도 원칙도 진실도 다 접고 밥통을 지키거나, 아니면 대학을 떠나라고 가르쳐 온 것입니다.
그런데 2003년 2월 17일 헌법재판소는 이 사립학교법 규정이 헌법에 불합치하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조항이 법치주의의 원리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교원의 지위를 법률로 정하도록 한 교원지위 법정주의에 반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결정의 요지입니다.
이 결정은 동시에 재임용제도의 오․남용을 방지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과 오․남용의 결과를 바로잡는 책무를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넘긴 것입니다. 그것은 재임용제도의 취지를 몰각한 채 오․남용한 결과, 즉 부당 탈락 교수를 구제하라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는 이 법안의 내용과 성격에 대한 온당한 이해를 위하여는 오늘과 같은 사태가 오기까지의 원인과 그 책임을 분명히 적시할 필요를 느낍니다.
교수 재임용제가 처음 도입되던 때인 1975년 7월 4일자 제93회 국회 문교공보위원회 제1차 회의록에 보면 “교수기간임용제가 피해교수 구제절차가 미비하다, 또 정치적으로 밉보인 사람을 쫓아내는 데 악용될 소지가 있는 녹비의 가로 왈 규정이 아니냐?”라는 질의에 대해서 국회에 출석한 유기춘 문교부장관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자는 자동 재임용되는 것이고 그렇게 운영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립학교법시행령 등에 이러한 내용을 반드시 보완하겠습니다”라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러한 약속을 30년 동안 이행하지 아니하고 회피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재임용 탈락 교수가 제기하는 소송에서 교육부는 피고 측의 보조 참가인으로 나서서 “재임용 탈락은 임기 만료로 인한 당연 퇴직이니 각하함이 마땅하다”라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냄으로써 사학재단의 편을 들고 해직교수를 두 번씩 죽이는 작태를 거듭해 왔습니다.
한편 특히 요즘에 와서 많은 사학의 임용권자들은 그동안 재임용제도를 멋대로 악용했으면서도 그것을 교육부의 유권해석과 법원의 판례에 따랐다고 변명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교육관계 법령과 실제에 통달해 있는 사학의 임면권자들이 이 제도를 악용한 주관적인 동기나 양태를 보면 교육부의 방조나 법원의 개념법적 해석의 잘못보다도 훨씬 더 교활하고 부도덕한 사례가 허다합니다.
결국 재임용 제도의 오․남용 사례가 국가와 사학운영자의 고의적이고 과실적인 공동불법행위로 규정될 수는 있을지언정 결코 선의의 법 집행이었다고 변명하는 것은 낯 뜨거운 것입니다.
다만 재임용 제도를 악용한 임면권자의 책임 유무나 그 경중에 대해서는 지금의 입법 과정에서 추상적으로 다룰 사안이 아닌 줄 압니다. 그것은 개별적인 민사소송에 맡겨서 당사자 간 입증 책임의 문제로 돌리면 그만일 것입니다.
진술인은 일부 사학운영자들이 지금까지 재임용 제도를 악용해서 이 나라 대학교육을 파탄 낸 데에서 더 나아가 이제는 헌재 결정과 특별법으로 피할 수 없게 된 책임마저 회피하려 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에 대한 기망이며 모독이라고 단언하는 바입니다.
전국의 400~500에 이르는 재임용 탈락 교수들은 2003년 2월 27일 헌재 결정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무려 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을 초조하고 답답하게 보냈습니다. 교육부의 무성의한 태도로 각종의 토론, 공청회, 입법예고까지 거친 법률안은 “2004년 10월 16일까지 저의 직을 걸고 국회에 상정하겠습니다”라고 했던 교육부 담당자의 약속이 있은 지 불과 일주일 뒤에 사실상 폐기되고 말았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지금 앞에 놓여진 이 법률안은 여야 16명 의원님들이 내신 의원입법입니다.
이제 위원님들께서 전국의 부당한 재임용 탈락 교수와 그 가족의 운명을 손아귀에 쥐고 계십니다.
민주주의는 절차이며 책임이라고들 하지 않습니까? 공정하고 타당한 절차, 곧 게임 룰을 어긴 게임은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으며, 성실하게 규칙을 지킨 자에 대한 보상과 규칙을 깬 자에 대한 분명한 제재야말로 법치민주주의를 지탱케 하는 초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진술인은 지금 누군가를 처벌하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잃어버린 직장을 회복해 달라고 안달하는 것도 아닙니다. 당연히 돌려주었어야 할 것을 돌려주라는 것이고, 그것이 상대방의 불이익으로 인식이 되더라도 그것 때문에 침해된 권리의 구제를 소홀히 한다는 것은 정의에 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당 탈락자를 구제하는 데 있어서 이와 같이 권리침해를 야기해 온 국가와 권한 남용자들에 대한 책임이 두려워서 법률 제정 단계에서 가해자의 재산권 침해니 법적 안정성을 운운하는 것은 당당하지 못한 태도입니다. 육두문자를 빌리자면 절도범이 피해자에게 장물을 돌려주는 것이 소급적인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아질 것입니다.
끝으로 재임용 제도의 문제는 사실상 부당하게 탈락한 교수들의 복직이 그 핵심입니다. 탈락 교수들의 부단한 투쟁이 없었던들 재임용 제도의 문제는 아예 거론조차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국회는 지난 연말 탈락 교수들의 구제를 위한 입법은 제쳐둔 채 현직 교수들의 장래를 위한 정부안만을 통과시켜 이미 공포․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는 사회적 약자를 먼저 보호하자는 정의와 형평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일의 순리도 아닌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널리 권리 구제의 핵심은 신속성이라고 합니다. 그간 무수한 어려움을 뒤로 하고 만들어진 이 자리를 빌려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입법의 가속 페달을 한층 깊게 밟아 주실 것을 전국 수백 명의 재임용 탈락 교수와 가족 친지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저의 진술 내용 중에 본의 아니게 과격한 표현이나 선의의 기관과 개인에 대해 누가 되었다면 널리 양해해 주실 것을 덧붙이면서 저의 진술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송병춘 진술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병춘 변호사입니다.
저는 이 법안의 취지와 내용을 옹호하는 입장에서 비판이 집중되고 있는 제9조와 제7조의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안 제9조는 “재심특별위원회에서 재임용 탈락이 부당하다는 결정을 받은 탈락교원은 즉시 복직하고 재임용 탈락 시부터 계속하여 재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재임용 탈락 교원이 재심특별위원회에서 재임용 탈락이 부당하다는 결정을 받을 경우에는 탈락한 때부터 결정된 때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보수지급청구권 및 복직의 권리 등을 갖게 되고, 당해 탈락 교원이 정년이 초과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연금지급청구권을 갖게 되어 구법질서에 의하여 형성된 기득권자의 이득을 해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급 입법의 한계를 일탈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사 위 법안을 소급 입법으로 볼 소지가 있다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 즉 구법에 의하여 보장된 국민의 법적 지위에 대한 신뢰가 보호할 가치가 없거나 지극히 적은 경우와 소급 입법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이 매우 중대하여 예외적으로 구법에 의한 법적 상태의 존속을 요구하는 국민의 신뢰보호이익에 비하여 현저히 우선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소급 입법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사립대학의 경우 법률에 따라 행하여져 오로지 부당만이 문제될 수 있는 재임용 탈락 사안에서 동 조항이 소급효를 인정하여 일률적으로 학교법인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구 사립학교법 및 구 교원지위향상에관한특별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는 동법에 “객관적인 기준의 재임용 거부 사유와 재임용에서 탈락하게 되는 교원이 자신의 입장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재임용 거부를 사전에 통지하는 규정 등이 없으며, 나아가 재임용이 거부되었을 경우 사후에 그에 대해 다툴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전혀 마련하지 않은 것”이 교원지위법정주의에 위반된다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또한 위와 같은 위헌 법률이 사학 재단에 비판적인 교원을 배제하거나 기타 임면권자 개인의 주관적 목적을 위하여 악용되는 경우가 많았고, 특히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거치지 않거나 형식적인 절차만 거친 경우, 임면권자가 대학 교원을 왜 재임용하지 않으려 하는지 이유조차 밝히지 않거나, 그 이유에 대하여 당해 교원이 해명할 기회를 주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역시 2004년 4월 22일 서울대학교 김민수 교수 사건에 대하여 “비록 관계 법령에 임용 기간이 만료된 교원에 대한 재임용의 의무나 그 절차 및 요건 등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1981년도 이래 교육부 장관은 기간제로 임용된 교원의 재임용 심사 방법, 연구실적물의 범위와 인정 기준, 심사위원 선정 방법 등을 상세히 규정한 인사관리지침을 각 대학에 시달함으로써 재임용 심사에 관하여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여 왔고, 대학들도 자체 규정에 의하여 재임용 심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어, 이에 따라 임용 기간이 만료된 교원들은 위 인사관리지침과 각 대학의 규정에 따른 심사 기준에 의하여 재임용되어 왔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과거 법원이나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가 재임용 거부를 어떠한 법률행위 내지 처분으로서도 인정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법원과 교원징계재심위원회는 서울대학교 김민수 교수 사건에서 판례를 변경하기까지는 일관되게 재임용 거부에 대한 심사 내지 심리를 거부하여 왔고, 대학 당국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법무부의 의견처럼 과거 대학 당국의 재임용 거부 처분이 모두 부당하지만 적법하게 시행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법률에 따라 행하여져 오로지 부당만이 문제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하여 소급효를 인정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법무부 측의 주장은 이처럼 잘못된 전제 위에 선 것이라 할 것입니다.
학문의 자유 및 교육에 관한 권리 보장을 위하여 교원지위법정주의를 채택한 헌법의 정신에 비추어 또한 적법 절차 원리가 모든 행정적․법적 절차에서 관철되어야 한다는 국민의 여망에 비추어 과거 재임용 탈락 교수들의 구제를 위한 이 사건 특별법안 제9조의 공익적 필요는 매우 중대하다 할 것입니다.
반면 대학 당국이 구법 질서를 악용하여 합리적인 심사 기준을 갖추지 않고, 적정한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재임용 거부 처분을 자행하여 기간제 대학 교원들의 신분을 크게 불안정하게 하였다면, 과거 부당하게 재임용에서 탈락된 교원들을 재임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학 당국의 그러한 법적 지위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은 매우 미약하다고 할 것입니다.
더구나 특별법안은 과거 재임용에서 탈락한 모든 교수들을 일괄적으로 구제하자는 것이 아니고 부당하게 탈락한 교수들에게 행정심판 내지 소송 절차를 거쳐 재임용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임금 내지 손해배상 청구권은 개별적으로 민사소송 절차에서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청구권의 존부와 범위는 과거의 부당 위법한 재임용 거부 처분에 대하여 처분권자의 고의나 과실, 위법성 및 부당성의 정도를 따져 각기 다른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 사안인 것입니다.
또한 교육부는 과거 대학에서 해당 대학 소속 교원에 대한 재임용심사에 있어 적정한 절차를 구비하지 않고 있었으며, 법령에서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가 없었던바 교육․학문 연구의 객관적인 자료뿐만 아니라 공정한 절차에 근거하였는지까지를 심사기준으로 하는 경우, 동 법안에 의한 재임용 재심사에 있어서 교육․학문 연구 등 객관적인 심사 기준에 의하면 재임용 탈락 결정이 정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절차의 미비에 의하여 전원 임용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공정한 절차를 거치지 못한 재임용 탈락에 대하여 재임용 재심사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타당하나 공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곧바로 재임용해야 된다는 논리는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 교육부가 재임용 심사의 기준에 관하여 전혀 지침을 정하지 않았던 것도 아니며, 각 대학들도 나름대로의 기준과 절차를 정하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공정한 절차란 이유 고지 및 청문 절차를 그 최소한의 요건으로 하는 것이며 이는 법률에 규정이 없었다 하더라도 당사자에 대한 불리한 처분을 할 경우 반드시 거쳐야만 할 불문법 원리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유 고지와 청문 절차조차 거치지 않고 재임용 거부 처분을 하였다는 것은 아예 합리적인 심사 기준을 갖추어 심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당연히 교육․학문 연구의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심사를 하지도 않았을 것이므로 공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 재임용 거부 처분도 취소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이 법안의 취지와 내용을 옹호하는 입장에서 비판이 집중되고 있는 제9조와 제7조의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안 제9조는 “재심특별위원회에서 재임용 탈락이 부당하다는 결정을 받은 탈락교원은 즉시 복직하고 재임용 탈락 시부터 계속하여 재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재임용 탈락 교원이 재심특별위원회에서 재임용 탈락이 부당하다는 결정을 받을 경우에는 탈락한 때부터 결정된 때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보수지급청구권 및 복직의 권리 등을 갖게 되고, 당해 탈락 교원이 정년이 초과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연금지급청구권을 갖게 되어 구법질서에 의하여 형성된 기득권자의 이득을 해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급 입법의 한계를 일탈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사 위 법안을 소급 입법으로 볼 소지가 있다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 즉 구법에 의하여 보장된 국민의 법적 지위에 대한 신뢰가 보호할 가치가 없거나 지극히 적은 경우와 소급 입법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이 매우 중대하여 예외적으로 구법에 의한 법적 상태의 존속을 요구하는 국민의 신뢰보호이익에 비하여 현저히 우선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소급 입법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사립대학의 경우 법률에 따라 행하여져 오로지 부당만이 문제될 수 있는 재임용 탈락 사안에서 동 조항이 소급효를 인정하여 일률적으로 학교법인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구 사립학교법 및 구 교원지위향상에관한특별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는 동법에 “객관적인 기준의 재임용 거부 사유와 재임용에서 탈락하게 되는 교원이 자신의 입장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재임용 거부를 사전에 통지하는 규정 등이 없으며, 나아가 재임용이 거부되었을 경우 사후에 그에 대해 다툴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전혀 마련하지 않은 것”이 교원지위법정주의에 위반된다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또한 위와 같은 위헌 법률이 사학 재단에 비판적인 교원을 배제하거나 기타 임면권자 개인의 주관적 목적을 위하여 악용되는 경우가 많았고, 특히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거치지 않거나 형식적인 절차만 거친 경우, 임면권자가 대학 교원을 왜 재임용하지 않으려 하는지 이유조차 밝히지 않거나, 그 이유에 대하여 당해 교원이 해명할 기회를 주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역시 2004년 4월 22일 서울대학교 김민수 교수 사건에 대하여 “비록 관계 법령에 임용 기간이 만료된 교원에 대한 재임용의 의무나 그 절차 및 요건 등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1981년도 이래 교육부 장관은 기간제로 임용된 교원의 재임용 심사 방법, 연구실적물의 범위와 인정 기준, 심사위원 선정 방법 등을 상세히 규정한 인사관리지침을 각 대학에 시달함으로써 재임용 심사에 관하여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여 왔고, 대학들도 자체 규정에 의하여 재임용 심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어, 이에 따라 임용 기간이 만료된 교원들은 위 인사관리지침과 각 대학의 규정에 따른 심사 기준에 의하여 재임용되어 왔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과거 법원이나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가 재임용 거부를 어떠한 법률행위 내지 처분으로서도 인정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법원과 교원징계재심위원회는 서울대학교 김민수 교수 사건에서 판례를 변경하기까지는 일관되게 재임용 거부에 대한 심사 내지 심리를 거부하여 왔고, 대학 당국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법무부의 의견처럼 과거 대학 당국의 재임용 거부 처분이 모두 부당하지만 적법하게 시행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법률에 따라 행하여져 오로지 부당만이 문제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하여 소급효를 인정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법무부 측의 주장은 이처럼 잘못된 전제 위에 선 것이라 할 것입니다.
학문의 자유 및 교육에 관한 권리 보장을 위하여 교원지위법정주의를 채택한 헌법의 정신에 비추어 또한 적법 절차 원리가 모든 행정적․법적 절차에서 관철되어야 한다는 국민의 여망에 비추어 과거 재임용 탈락 교수들의 구제를 위한 이 사건 특별법안 제9조의 공익적 필요는 매우 중대하다 할 것입니다.
반면 대학 당국이 구법 질서를 악용하여 합리적인 심사 기준을 갖추지 않고, 적정한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재임용 거부 처분을 자행하여 기간제 대학 교원들의 신분을 크게 불안정하게 하였다면, 과거 부당하게 재임용에서 탈락된 교원들을 재임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학 당국의 그러한 법적 지위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은 매우 미약하다고 할 것입니다.
더구나 특별법안은 과거 재임용에서 탈락한 모든 교수들을 일괄적으로 구제하자는 것이 아니고 부당하게 탈락한 교수들에게 행정심판 내지 소송 절차를 거쳐 재임용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임금 내지 손해배상 청구권은 개별적으로 민사소송 절차에서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청구권의 존부와 범위는 과거의 부당 위법한 재임용 거부 처분에 대하여 처분권자의 고의나 과실, 위법성 및 부당성의 정도를 따져 각기 다른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 사안인 것입니다.
또한 교육부는 과거 대학에서 해당 대학 소속 교원에 대한 재임용심사에 있어 적정한 절차를 구비하지 않고 있었으며, 법령에서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가 없었던바 교육․학문 연구의 객관적인 자료뿐만 아니라 공정한 절차에 근거하였는지까지를 심사기준으로 하는 경우, 동 법안에 의한 재임용 재심사에 있어서 교육․학문 연구 등 객관적인 심사 기준에 의하면 재임용 탈락 결정이 정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절차의 미비에 의하여 전원 임용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공정한 절차를 거치지 못한 재임용 탈락에 대하여 재임용 재심사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타당하나 공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곧바로 재임용해야 된다는 논리는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 교육부가 재임용 심사의 기준에 관하여 전혀 지침을 정하지 않았던 것도 아니며, 각 대학들도 나름대로의 기준과 절차를 정하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공정한 절차란 이유 고지 및 청문 절차를 그 최소한의 요건으로 하는 것이며 이는 법률에 규정이 없었다 하더라도 당사자에 대한 불리한 처분을 할 경우 반드시 거쳐야만 할 불문법 원리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유 고지와 청문 절차조차 거치지 않고 재임용 거부 처분을 하였다는 것은 아예 합리적인 심사 기준을 갖추어 심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당연히 교육․학문 연구의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심사를 하지도 않았을 것이므로 공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 재임용 거부 처분도 취소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방희선 진술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비교적 간단하게 두 페이지로 요약되어 있는데 사전에 양해 말씀을 먼저 구하겠습니다.
제가 중요한 법안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법률적인 검토의견을 내야 되는데 불과 이틀 전에 요청을 받아서 간략하게나마 개요를 정리하는 바람에 진술이 충분히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오늘 국가의 중요한 입법을 하는데 참고가 될까 해서 드릴 말씀만 요지로 정리했고 그것을 구두로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드릴 말씀은 이 법안의 역사적 배경이나 타당성, 사회적 가치 등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고 저는 오로지 국가의 입법이기 때문에 한 법률이 어떻게 적법하고 합헌적인 틀 내에서 법체계에 조화될 수 있는지 하는 것을 법률가의 한 사람으로 또 법학자의 한 사람으로 절차 기준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1항을 보면, 근래 우리 사회에서 많은 논란이 되어 있기는 한데 조금 유념해야 될 것은 입헌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은 최고 법인 합헌의 질서 범위 내에 있어야만 모든 법률이 유효하고, 또 법률도 상호간 우열이 있어서 상위 규범에 저촉되지 않아야 됩니다.
저희들 법률가가 주목하는 것은 이러한 적법, 합헌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법률은 그 내용의 타당성을 떠나서 반드시 합헌이 되지 않으면 사후에 위헌 심판을 받음으로써 수많은 법률이 막대한 사회적 피해를 초래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헌법재판소가 출범한 이후로 그동안 수백 건의 법률이 위헌 선언되어서 수많은 국민들이 사회적인 비용을 지출했던 것을 저희들이 염두에 두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률의 기본적인 필수 요소라는 것은 가장 대전제가 반드시 그 내용과 형식에 합헌성이 있어야 되고 또 상위 규범과 충돌하지 않아야 되고 또 내용 자체가 법률로서 합목적성 타당성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개략적으로만 우선 말씀드리면 지금 나와 있는 법안의 개요를 죽 보니까 어떤 목적성의 지배를 받았는지, 합목적성의 관점에서만 구성되었을 뿐이지 그것을 어떻게 합법적으로 실현할 것이냐, 어떻게 절차적으로 보장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미비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즉, 현행 헌법 질서 내 구유해야 될 관련 법규와의 체계성, 적절성 부분들이 검토되지 않은 채 제가 볼 때는 표현하자면 조악한 상태로 뒤범벅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 완성된 안이라고 볼 수 없고 극히 초보적인 안이라고 보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법률 불소급 원칙과의 조화 문제인데 이것은 근대 입헌 민주주의의 최고 규범의 원리라고 저희들은, 법률 이론상 의문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어느 법이든지 간에 법률이 소급하는 것은 헌법적인 정당성을 부여할 만한 아주 특이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마 법의 일반 원칙인데 근래에 와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근래에 있었던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때문인데 그 취지를 보면…… 우리가 헌법재판소나 법원의 판례를 해석할 때는 그 전후 사정과 사안의 배경을 매우 면밀하게 검토해서 섣불리 일반화하거나 추상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교원 재임용의 법적 성격이 변동된 것은 과거의 무슨 불법이 새로이 발견된 것이 아니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일관되게 그동안에는 법해석을 기간제 임용 자체는,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헌법재판소에서 지금도 선언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임용 자체는 교원지위 법정주의에 위반되거나 헌법상 교원의 지위를 보장하는 데 충돌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 해석을 바꾸어서 최근에는 여러 관련 법률 사정과 사회적 환경 변동 때문에 그런 것으로 추정됩니다마는 기간이 종료되어서 그냥 끝난다고 보기에는 부적절하고 기간이 종료되었지만 교원의 특성상, 사회적인 공공성 임무 등으로 보아서 어떤 적절한 심사와 평가를 받을 기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부분을 그냥 공백상태로 내버려 둔 것은 교원지위 법정주의의 정신에 비추어서 잘못되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입법의 미비거나 입법의 부작위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대법원 판례가 최근 종전의 일관된 판례를 바꾸어서 서울대 김민수 교수 사건을 하급심에서부터 제기했는데 단순히 끝났다고 비법률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교원의 경우에 그것이 어떤 합리적인 심사나 평가를 받을 기회 정도는 가져야 될 것이 아닌가, 법률상 기대권은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런 사회적인 요구는 있는 것이다.
이제는 끝나면 어떤 정도로 합리적인 최소한의 기본적인 심사 평가를 받을 기회를 줘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법원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고 판례를 변동시켰습니다. 그것은 과거 진행되어 오던 것의 판례를 바꾼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판례법의 변경으로 법률이 변경된 것과 같다고 저희들은 해석합니다.
따라서 기존의 법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법을, 우리 법률이 국가 사회 변동에 따라서 바뀌듯이 판례법이 변동되었기 때문에 변동된 사항에 이제부터 어떻게 적합하게 조절하느냐의 문제이지 그것으로 인해서 과거가 모두 무효화되었다 이런 것은 굉장히 섣부른 일반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판례에 따라서 이제부터 심사청구권을 부여해서 그 헌법과 법률에 맞는 취지를 집행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김민수 교수 판결에서 나온 바와 같이, 과연 그것이 여러 관련 법체계상 정확하고 합리적인 심사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정밀한 사법적 판단을 거쳐서 그 판례 변경에 의한 판례법 변경을 시발로 한 현행 이후로 그 임용 관계가 발생될 것인지를 따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만약 사법 관계에 있어서는,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사립학교 교원 임용 관계는 행정처분과 달라서 과거의 무효 확인을 받을 수 있는데 무효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신분이 살아난다고 보기는 어렵고, 과거에 무효 확인됨으로써 임용 관계가 부정되었던 부분은 일반 근로자 해고 무효와 같이 금전보상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해석해서 법률관계의 성질에 맞는 분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일률적으로 이 법안에 나온 것처럼 막연히 과거의 모든 관계가 복구된다는 것은 다른 관련 법률 체계와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러한 특별법을 만들 때 적용 범위와 한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관련 법체계와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크게 보면 지금 2항에 제가 두 가지로 나누었는데 김민수 교수 사건은 국․공립학교의 교수입니다. 국․공립학교의 임용은, 법률상 임용이나 재임용 거부는 행정처분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판례입니다.
따라서 그것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했기 때문에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제소 기간이 도과되어서 소송을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집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판례의 변경에 의해서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 경우에 과거 구판례에서는 심사 기회가 없던 것을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 하는 것을 사법 심사를 받기 위해서 헌법재판소 취지나 판례에 맞게 부여한다면 제소 기간을 도과했지만 특별히 구제하는 제소가 가능해서 심사를 받게 하는 장치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사립학교 교원 임용 관계는 우리나라 대법원이나 헌재의 판례뿐만 아니라 법리상․강학상 명백한 사법상의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무슨 취소소송이나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 관계가 임용 거절이 위법이라고 보면 그냥 무효 확인을 구하는 확인 소송이기 때문에 시효 자체가 존재하지도 않고 제소 기간이 전혀 없습니다. 즉, 이 변경된 판례법을 적용하면 과거의 사립학교 교원이었던 경우에는 현재의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서 바로 소송상 구제를 받을 수 있고 지위 확인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 체계를 대체하거나 폐기하는 특별법이, 과연 사법권의 침해가 이루어지지 않는지, 즉 현행 소송상 가능한 것을 왜 소송이 아닌 다른 절차로 대체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심각한 법체계상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법원의 사법권은 우리 헌법상 주요한 기본 골격인데 법원이 심판해야 될 부분을 다른 기관이 대체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 즉 최근에 나온 변호사법 제10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보면 변협징계위원회 1심을 거치고 법무부징계위원회 재심을 거쳐서 충분히 변호사, 법관, 검사가 참여한 법률 전문가의 심사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그후 불복이 있으면 대법원에 상고해야 된다고 했을 때 헌재가 이것은 법원의 사법권을 침해했다고 위헌을 선언했습니다.
즉, 모든 국민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서 법률 사실 발견과 법률 적용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1심, 2심을 생략하고 대법원에 즉시 항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변호사법이 법률의 의한 사법심사권을 침해했다고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어느 사람이 일반 법원에 심사를 청구해서 재판을 받았는데 그 재판이 가능한 사법권이 존재하는데 다른 특별기구에서 그것을 대체하는 것이 가능한지 하는 것은, 헌법 제101조에 부여되어 있는 사법권, 제107조제3항의 설령 행정심판과 같은 다른 전심 절차가 있어도 그것은 궁극적으로 사법 심사의 전심 절차밖에 되지 않는다는, 그 사법권에 침해하지 않는지 그 부분을 저희들이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따져 보면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본질적인 차이를 구분하지 않고 혼용한 것은 이 법안이 아직 어떤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생각됩니다.
또 하나는 심판기구와 심리 절차의 문제인데 새로운 판례 취지에 의해서 과거에 소송물이 되지 못했던 것이 소송물로 가능하게 하는 장치를 만든다 하더라도 그 심사는 지금 사립학교 교원이나 김민수 교수에서 나온 것처럼 행정법원이나 민사법원에서 재임용 거부나 거절 여부가 적법한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최종적인 재판청구권을 통해서 형성되어야 할 것인데 그것을 간략한 교원징계재심위원회 같은 데서 평가하는 것은 설령 행정심판 같은 전심 절차라면 모르나 그것이 대체할 수 있는 사법 절차인지는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은 사법권에 대한 평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아닐 것 같고, 또 하나 그 내용이 다른 것이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나왔지만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에 보면 교원 징계는 죽 규정을 했는데 신분을 변동하는 재임용에 대해서는 규정이 빠졌다, 그래서 헌법 정신에 맞지 않다는 것인데 그 2개의 성격이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다른 진술인 말씀에도 나왔지만 교원 징계 같은 심사는 비교적 재직 중에 단순한 처분을 당하는 것이고, 어떤 불법 비행이 있었느냐는 사실 여부와 그에 대한 징계 양정을 보는 단순한 사항이고, 우리 헌법재판소나 법원의 판례를 보더라도 교원을 임용하느냐 재임용하느냐의 문제는 단순히 비행이 있느냐 여부를 가려서 처벌 정도를 정하는 단순 행위가 아니고 그 교원의 전문성, 연구 능력, 교육 실적, 성과, 학교의 학과 구성, 인원 활용 등 종합적인 사정을 봐서 합리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인력 활용과 배치의 문제인데 그것을 단순한 비행 여부를 심사하는 징계재심위원회에서 덤으로 끼어서 한다는 것이 과연 적절한 심사 절차인지 의문입니다.
따라서 교원 재임용이나 임용의 적정 여부는 징계 차원과는 별개로 합리적인 판단 기준에서 할 수 있도록, 그 판례의 취지에 부합하는 적어도 사법적 판단과 대등한 수준이 보장되는 준사법적 절차를 거쳐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불복심리기구와 절차가 행정법원이나 민사법원과 동등한 한시적 특별법원이나 어떤 준사법적 기관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필요시 그러한 경우에도 당사자가 불복할 때는 최종 판단은 우리 헌법상의 재판청구권과 사법심사권에 따라서 소송 절차에 의한 법원 심급 판결로 확정될 수 있도록 되어야지 그 일부를 제한해 버리거나 배제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온 헌재 2003년 12월 18일 2002헌바,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건들을 보면 그것이 나옵니다마는 결국 어떤 불합리한 처벌이면 마땅히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재심 사유가 될 뿐더러 나아가서는 법원의 사법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빠뜨렸다고 헌법불합치가 나오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자체도 일차적인 행정심판과 같은 기능을 할 뿐더러 최후로는 반드시 사법 심사에 의한 확인을 거쳐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논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관련 대법원 판례도 일관되게 나오기 때문에 법원에 의한 사법권을 배제한 채 간이 행정심판기관에서 대체한다는 것은 아마 헌법상 기본권의 중대한 침해를 가져오지 않는가, 그렇게 되면 관련된 사건에서 많은 위헌 제청이나 위헌 소원 사건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것은 심판 구성이나 절차상 우리 변호사징계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는 법관과 동등 능력자에 의한 사법기관성이 보장되어야 되고 단지 그것을 간이하게 비행 여부를 재검토하는 교원징계위원회 같은 간이 행정심판기관은 업무의 성격상 부적절하지 않은가 보여집니다.
그다음의 말씀은 편의적인 일차적 심사 기관을 둔다 하더라도 우리 대법원 판례나 헌재에서 나왔듯이 다만 이것은 일종의 행정심판 재결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유추된다고 써 놨습니다.
그것을 둔다 하더라도 결국에 가서는 모든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한 헌법 제27조나 또 사립학교와 공립학교 교원의 신분상 차이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가져올 수 있는 평등권, 또는 법원에 전속되어 있는 사법권 등 헌법 규범을 준수하려면 당사자의 최종적인 법원 선택권을 완전히 배제하거나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문제로 또 하나는 이것을 논의하게 될 때 경우에 따라서는 과거 교원 재임용 거부 결정을 했을 때 그 결정 주체, 결정에 관여한 자의 관련 책임은 어떻게 할 것인가도 법률 성안에 검토되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즉, 인사권자가 헌재에 나왔거나 법원에 의해서 판결이 나온 것처럼 아무 이유도 없고, 아무 심사도 없고, 아무 기준도 없고, 평가도 없이 그냥 느닷없이 끝내 버린 경우라면 그것은 처분권자 자신의 결정 책임의 귀속으로 파생되는 문제가 없는데 그 결정을 하는데 학교의 교원인사위원회 등과 같은 심의기구가 그와 같은 결정을 도출했는데 결국 사법 심사 결과 잘못된 것이었다고 하면 직무상 심사한 사람들, 심사 기구 구성원들의 위법한 행위로 학교법인이나, 국공립학교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결국 위헌 판결을 초래한 손해를 끼쳤는데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런 것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타 다른 사항으로는 이와 같은 취지에서 위원자격 규정이 막연히 인격과 학식이 있는 것은 안 되고 일정한 정도로 구체화되어서 자격 요건을 엄정하게 해야 될 것이고, 민사소송법 제451조의 재심사유를 추가할 만한 동등한 수준의 것인지를 검토해야 되고, 또 심리 기간을 일정 기간내 한다는 것은 법률상․법리상으로도 효력이 없는 강행규정이 되지 않는 훈시규정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과거 민사소송법 심리 기간을 제한했던 것이 5․16 혁명 당시였는데 법률상 효력이 없다는 것이 공지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심리 기간을 법정에서 강제한다는 것은 매우 잘못된 규정인 것 같고, 또 상속인 관련 규정이라든지, 교원 지위라는 것은 1심 전속권인데 재산권처럼 어떻게 상속이 되어서 상속인 청구를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비교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고, 이런 등등의 여러 문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관련 헌법 질서하에서 어떻게 관련 법체계와 조화되는지, 소송 체계와 조화되는지 주요 사항들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법안으로 정비해서 이 법안이 좀 정밀하게 되어서 위헌이나 위법의 하자가 발생해서 그로 인한 관련 분쟁이 파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중요한 법안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법률적인 검토의견을 내야 되는데 불과 이틀 전에 요청을 받아서 간략하게나마 개요를 정리하는 바람에 진술이 충분히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오늘 국가의 중요한 입법을 하는데 참고가 될까 해서 드릴 말씀만 요지로 정리했고 그것을 구두로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드릴 말씀은 이 법안의 역사적 배경이나 타당성, 사회적 가치 등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고 저는 오로지 국가의 입법이기 때문에 한 법률이 어떻게 적법하고 합헌적인 틀 내에서 법체계에 조화될 수 있는지 하는 것을 법률가의 한 사람으로 또 법학자의 한 사람으로 절차 기준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1항을 보면, 근래 우리 사회에서 많은 논란이 되어 있기는 한데 조금 유념해야 될 것은 입헌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은 최고 법인 합헌의 질서 범위 내에 있어야만 모든 법률이 유효하고, 또 법률도 상호간 우열이 있어서 상위 규범에 저촉되지 않아야 됩니다.
저희들 법률가가 주목하는 것은 이러한 적법, 합헌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법률은 그 내용의 타당성을 떠나서 반드시 합헌이 되지 않으면 사후에 위헌 심판을 받음으로써 수많은 법률이 막대한 사회적 피해를 초래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헌법재판소가 출범한 이후로 그동안 수백 건의 법률이 위헌 선언되어서 수많은 국민들이 사회적인 비용을 지출했던 것을 저희들이 염두에 두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률의 기본적인 필수 요소라는 것은 가장 대전제가 반드시 그 내용과 형식에 합헌성이 있어야 되고 또 상위 규범과 충돌하지 않아야 되고 또 내용 자체가 법률로서 합목적성 타당성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개략적으로만 우선 말씀드리면 지금 나와 있는 법안의 개요를 죽 보니까 어떤 목적성의 지배를 받았는지, 합목적성의 관점에서만 구성되었을 뿐이지 그것을 어떻게 합법적으로 실현할 것이냐, 어떻게 절차적으로 보장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미비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즉, 현행 헌법 질서 내 구유해야 될 관련 법규와의 체계성, 적절성 부분들이 검토되지 않은 채 제가 볼 때는 표현하자면 조악한 상태로 뒤범벅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 완성된 안이라고 볼 수 없고 극히 초보적인 안이라고 보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법률 불소급 원칙과의 조화 문제인데 이것은 근대 입헌 민주주의의 최고 규범의 원리라고 저희들은, 법률 이론상 의문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어느 법이든지 간에 법률이 소급하는 것은 헌법적인 정당성을 부여할 만한 아주 특이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마 법의 일반 원칙인데 근래에 와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근래에 있었던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때문인데 그 취지를 보면…… 우리가 헌법재판소나 법원의 판례를 해석할 때는 그 전후 사정과 사안의 배경을 매우 면밀하게 검토해서 섣불리 일반화하거나 추상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교원 재임용의 법적 성격이 변동된 것은 과거의 무슨 불법이 새로이 발견된 것이 아니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일관되게 그동안에는 법해석을 기간제 임용 자체는,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헌법재판소에서 지금도 선언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임용 자체는 교원지위 법정주의에 위반되거나 헌법상 교원의 지위를 보장하는 데 충돌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 해석을 바꾸어서 최근에는 여러 관련 법률 사정과 사회적 환경 변동 때문에 그런 것으로 추정됩니다마는 기간이 종료되어서 그냥 끝난다고 보기에는 부적절하고 기간이 종료되었지만 교원의 특성상, 사회적인 공공성 임무 등으로 보아서 어떤 적절한 심사와 평가를 받을 기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부분을 그냥 공백상태로 내버려 둔 것은 교원지위 법정주의의 정신에 비추어서 잘못되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입법의 미비거나 입법의 부작위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대법원 판례가 최근 종전의 일관된 판례를 바꾸어서 서울대 김민수 교수 사건을 하급심에서부터 제기했는데 단순히 끝났다고 비법률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교원의 경우에 그것이 어떤 합리적인 심사나 평가를 받을 기회 정도는 가져야 될 것이 아닌가, 법률상 기대권은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런 사회적인 요구는 있는 것이다.
이제는 끝나면 어떤 정도로 합리적인 최소한의 기본적인 심사 평가를 받을 기회를 줘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법원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고 판례를 변동시켰습니다. 그것은 과거 진행되어 오던 것의 판례를 바꾼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판례법의 변경으로 법률이 변경된 것과 같다고 저희들은 해석합니다.
따라서 기존의 법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법을, 우리 법률이 국가 사회 변동에 따라서 바뀌듯이 판례법이 변동되었기 때문에 변동된 사항에 이제부터 어떻게 적합하게 조절하느냐의 문제이지 그것으로 인해서 과거가 모두 무효화되었다 이런 것은 굉장히 섣부른 일반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판례에 따라서 이제부터 심사청구권을 부여해서 그 헌법과 법률에 맞는 취지를 집행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김민수 교수 판결에서 나온 바와 같이, 과연 그것이 여러 관련 법체계상 정확하고 합리적인 심사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정밀한 사법적 판단을 거쳐서 그 판례 변경에 의한 판례법 변경을 시발로 한 현행 이후로 그 임용 관계가 발생될 것인지를 따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만약 사법 관계에 있어서는,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사립학교 교원 임용 관계는 행정처분과 달라서 과거의 무효 확인을 받을 수 있는데 무효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신분이 살아난다고 보기는 어렵고, 과거에 무효 확인됨으로써 임용 관계가 부정되었던 부분은 일반 근로자 해고 무효와 같이 금전보상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해석해서 법률관계의 성질에 맞는 분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일률적으로 이 법안에 나온 것처럼 막연히 과거의 모든 관계가 복구된다는 것은 다른 관련 법률 체계와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러한 특별법을 만들 때 적용 범위와 한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관련 법체계와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크게 보면 지금 2항에 제가 두 가지로 나누었는데 김민수 교수 사건은 국․공립학교의 교수입니다. 국․공립학교의 임용은, 법률상 임용이나 재임용 거부는 행정처분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판례입니다.
따라서 그것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했기 때문에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제소 기간이 도과되어서 소송을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집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판례의 변경에 의해서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 경우에 과거 구판례에서는 심사 기회가 없던 것을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 하는 것을 사법 심사를 받기 위해서 헌법재판소 취지나 판례에 맞게 부여한다면 제소 기간을 도과했지만 특별히 구제하는 제소가 가능해서 심사를 받게 하는 장치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사립학교 교원 임용 관계는 우리나라 대법원이나 헌재의 판례뿐만 아니라 법리상․강학상 명백한 사법상의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무슨 취소소송이나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 관계가 임용 거절이 위법이라고 보면 그냥 무효 확인을 구하는 확인 소송이기 때문에 시효 자체가 존재하지도 않고 제소 기간이 전혀 없습니다. 즉, 이 변경된 판례법을 적용하면 과거의 사립학교 교원이었던 경우에는 현재의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서 바로 소송상 구제를 받을 수 있고 지위 확인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 체계를 대체하거나 폐기하는 특별법이, 과연 사법권의 침해가 이루어지지 않는지, 즉 현행 소송상 가능한 것을 왜 소송이 아닌 다른 절차로 대체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심각한 법체계상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법원의 사법권은 우리 헌법상 주요한 기본 골격인데 법원이 심판해야 될 부분을 다른 기관이 대체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 즉 최근에 나온 변호사법 제10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보면 변협징계위원회 1심을 거치고 법무부징계위원회 재심을 거쳐서 충분히 변호사, 법관, 검사가 참여한 법률 전문가의 심사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그후 불복이 있으면 대법원에 상고해야 된다고 했을 때 헌재가 이것은 법원의 사법권을 침해했다고 위헌을 선언했습니다.
즉, 모든 국민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서 법률 사실 발견과 법률 적용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1심, 2심을 생략하고 대법원에 즉시 항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변호사법이 법률의 의한 사법심사권을 침해했다고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어느 사람이 일반 법원에 심사를 청구해서 재판을 받았는데 그 재판이 가능한 사법권이 존재하는데 다른 특별기구에서 그것을 대체하는 것이 가능한지 하는 것은, 헌법 제101조에 부여되어 있는 사법권, 제107조제3항의 설령 행정심판과 같은 다른 전심 절차가 있어도 그것은 궁극적으로 사법 심사의 전심 절차밖에 되지 않는다는, 그 사법권에 침해하지 않는지 그 부분을 저희들이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따져 보면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본질적인 차이를 구분하지 않고 혼용한 것은 이 법안이 아직 어떤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생각됩니다.
또 하나는 심판기구와 심리 절차의 문제인데 새로운 판례 취지에 의해서 과거에 소송물이 되지 못했던 것이 소송물로 가능하게 하는 장치를 만든다 하더라도 그 심사는 지금 사립학교 교원이나 김민수 교수에서 나온 것처럼 행정법원이나 민사법원에서 재임용 거부나 거절 여부가 적법한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최종적인 재판청구권을 통해서 형성되어야 할 것인데 그것을 간략한 교원징계재심위원회 같은 데서 평가하는 것은 설령 행정심판 같은 전심 절차라면 모르나 그것이 대체할 수 있는 사법 절차인지는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은 사법권에 대한 평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아닐 것 같고, 또 하나 그 내용이 다른 것이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나왔지만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에 보면 교원 징계는 죽 규정을 했는데 신분을 변동하는 재임용에 대해서는 규정이 빠졌다, 그래서 헌법 정신에 맞지 않다는 것인데 그 2개의 성격이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다른 진술인 말씀에도 나왔지만 교원 징계 같은 심사는 비교적 재직 중에 단순한 처분을 당하는 것이고, 어떤 불법 비행이 있었느냐는 사실 여부와 그에 대한 징계 양정을 보는 단순한 사항이고, 우리 헌법재판소나 법원의 판례를 보더라도 교원을 임용하느냐 재임용하느냐의 문제는 단순히 비행이 있느냐 여부를 가려서 처벌 정도를 정하는 단순 행위가 아니고 그 교원의 전문성, 연구 능력, 교육 실적, 성과, 학교의 학과 구성, 인원 활용 등 종합적인 사정을 봐서 합리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인력 활용과 배치의 문제인데 그것을 단순한 비행 여부를 심사하는 징계재심위원회에서 덤으로 끼어서 한다는 것이 과연 적절한 심사 절차인지 의문입니다.
따라서 교원 재임용이나 임용의 적정 여부는 징계 차원과는 별개로 합리적인 판단 기준에서 할 수 있도록, 그 판례의 취지에 부합하는 적어도 사법적 판단과 대등한 수준이 보장되는 준사법적 절차를 거쳐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불복심리기구와 절차가 행정법원이나 민사법원과 동등한 한시적 특별법원이나 어떤 준사법적 기관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필요시 그러한 경우에도 당사자가 불복할 때는 최종 판단은 우리 헌법상의 재판청구권과 사법심사권에 따라서 소송 절차에 의한 법원 심급 판결로 확정될 수 있도록 되어야지 그 일부를 제한해 버리거나 배제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온 헌재 2003년 12월 18일 2002헌바,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건들을 보면 그것이 나옵니다마는 결국 어떤 불합리한 처벌이면 마땅히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재심 사유가 될 뿐더러 나아가서는 법원의 사법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빠뜨렸다고 헌법불합치가 나오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자체도 일차적인 행정심판과 같은 기능을 할 뿐더러 최후로는 반드시 사법 심사에 의한 확인을 거쳐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논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관련 대법원 판례도 일관되게 나오기 때문에 법원에 의한 사법권을 배제한 채 간이 행정심판기관에서 대체한다는 것은 아마 헌법상 기본권의 중대한 침해를 가져오지 않는가, 그렇게 되면 관련된 사건에서 많은 위헌 제청이나 위헌 소원 사건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것은 심판 구성이나 절차상 우리 변호사징계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는 법관과 동등 능력자에 의한 사법기관성이 보장되어야 되고 단지 그것을 간이하게 비행 여부를 재검토하는 교원징계위원회 같은 간이 행정심판기관은 업무의 성격상 부적절하지 않은가 보여집니다.
그다음의 말씀은 편의적인 일차적 심사 기관을 둔다 하더라도 우리 대법원 판례나 헌재에서 나왔듯이 다만 이것은 일종의 행정심판 재결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유추된다고 써 놨습니다.
그것을 둔다 하더라도 결국에 가서는 모든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한 헌법 제27조나 또 사립학교와 공립학교 교원의 신분상 차이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가져올 수 있는 평등권, 또는 법원에 전속되어 있는 사법권 등 헌법 규범을 준수하려면 당사자의 최종적인 법원 선택권을 완전히 배제하거나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문제로 또 하나는 이것을 논의하게 될 때 경우에 따라서는 과거 교원 재임용 거부 결정을 했을 때 그 결정 주체, 결정에 관여한 자의 관련 책임은 어떻게 할 것인가도 법률 성안에 검토되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즉, 인사권자가 헌재에 나왔거나 법원에 의해서 판결이 나온 것처럼 아무 이유도 없고, 아무 심사도 없고, 아무 기준도 없고, 평가도 없이 그냥 느닷없이 끝내 버린 경우라면 그것은 처분권자 자신의 결정 책임의 귀속으로 파생되는 문제가 없는데 그 결정을 하는데 학교의 교원인사위원회 등과 같은 심의기구가 그와 같은 결정을 도출했는데 결국 사법 심사 결과 잘못된 것이었다고 하면 직무상 심사한 사람들, 심사 기구 구성원들의 위법한 행위로 학교법인이나, 국공립학교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결국 위헌 판결을 초래한 손해를 끼쳤는데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런 것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타 다른 사항으로는 이와 같은 취지에서 위원자격 규정이 막연히 인격과 학식이 있는 것은 안 되고 일정한 정도로 구체화되어서 자격 요건을 엄정하게 해야 될 것이고, 민사소송법 제451조의 재심사유를 추가할 만한 동등한 수준의 것인지를 검토해야 되고, 또 심리 기간을 일정 기간내 한다는 것은 법률상․법리상으로도 효력이 없는 강행규정이 되지 않는 훈시규정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과거 민사소송법 심리 기간을 제한했던 것이 5․16 혁명 당시였는데 법률상 효력이 없다는 것이 공지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심리 기간을 법정에서 강제한다는 것은 매우 잘못된 규정인 것 같고, 또 상속인 관련 규정이라든지, 교원 지위라는 것은 1심 전속권인데 재산권처럼 어떻게 상속이 되어서 상속인 청구를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비교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고, 이런 등등의 여러 문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관련 헌법 질서하에서 어떻게 관련 법체계와 조화되는지, 소송 체계와 조화되는지 주요 사항들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법안으로 정비해서 이 법안이 좀 정밀하게 되어서 위헌이나 위법의 하자가 발생해서 그로 인한 관련 분쟁이 파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세 분 진술인들께서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 국회의 심의를 위해서 좋은 진술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진술인들의 진술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10분 이내에 질의답변을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진술인들의 진술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10분 이내에 질의답변을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관계관께 질의하겠습니다.
특별법과 관련된 구 사립학교법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지 않습니까?
특별법과 관련된 구 사립학교법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

위헌판결과 헌법불합치 판결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헌법불합치 판결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과거 것을 소급해서 무효로 시키는 것이 아니고 향후 정부 또는 입법부에 개선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헌법과 불합치하니 고쳐 달라는 결정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법적 혼란이 생기는 부분은 원칙적으로 대단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것이 틀림없겠지요?

예,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법률불소급 원칙에 배치되는 문제점이 앞에서 지적됐었는데 지금 교원 재임용 문제 말고도 교육 관계 법 중에서 위헌이나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은 사안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소급입법의 예외 적용을 받은 사안이 있습니까?
이 중에서 소급입법의 예외 적용을 받은 사안이 있습니까?

저는 특별히 기억하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헌법상 소급입법을 하지 말라는 그런 규정이 있지만 과거에도 5․18 민주화 운동이라든지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 회복이라든지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이라든지 삼청교육 피해자 등 7~8개 정도의 소급입법 예는 있습니다.
그래서 소급입법을 부인할 경우에, 오히려 정의와 형평에 어긋날 경우에는 또 특히 헌법적 이념에 배치된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특별 부분은 소급도 가능하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급입법을 부인할 경우에, 오히려 정의와 형평에 어긋날 경우에는 또 특히 헌법적 이념에 배치된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특별 부분은 소급도 가능하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송병춘 변호사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교육부에서 말씀하신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이라든지 소급입법이 적용된 예는 형사상의 소추권을 적용한 것이 아니었습니까?
지금 교육부에서 말씀하신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이라든지 소급입법이 적용된 예는 형사상의 소추권을 적용한 것이 아니었습니까?

예.

그러면 민사상 소급입법이 허용된 사례도 있었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 회복이나 그런 것은 꼭 형사상의 소추와 관련된 것만은 아니지요. 그것과 관련해서 일정하게 보상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고 그것도 역시 재산권과 관련된 부분이 있지요.

교육부 관계자께 다시 묻겠습니다.
제가 걱정이 되는 부분은 피해자 분들께서 원상 복직되었을 때 보상의 주체가 누가 되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대학 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중에서 억울하신 분들을 구제해야 된다는 명분이나 취지는 사실 여러분들이 공감을 하실 것이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과연 이분들이 특별법에 따라서 원상 복직되었을 때 누가 보상해 줄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당시 기간임용제를 도입했을 때 각 대학들이 기간임용제에 따라 교수를 계약제로 임용하고, 예컨대 객관적인 기준이나 절차 없이, 사립학교가 교수의 학문적 역량을 확인하는 절차 없이 재임용을 안 했다고 한다면 이것이 과연 위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걱정이 되는 부분은 피해자 분들께서 원상 복직되었을 때 보상의 주체가 누가 되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대학 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중에서 억울하신 분들을 구제해야 된다는 명분이나 취지는 사실 여러분들이 공감을 하실 것이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과연 이분들이 특별법에 따라서 원상 복직되었을 때 누가 보상해 줄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당시 기간임용제를 도입했을 때 각 대학들이 기간임용제에 따라 교수를 계약제로 임용하고, 예컨대 객관적인 기준이나 절차 없이, 사립학교가 교수의 학문적 역량을 확인하는 절차 없이 재임용을 안 했다고 한다면 이것이 과연 위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글쎄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과거에 사립학교법이나 교육공무원법의 기간제 또는 계약제에 관련된 조항에 사전․사후의 절차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지침을 통해서 각 학교별로 내부적인 절차를 갖추어서 재임용할 때 임용 절차 과정에서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라는 취지의 행정 지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정 지도상의 내부 규정이 법률적인 문제가 됐을 때 과연 법률적으로 사후에 그런 절차를 지켰느냐를 문제시 할 수 있겠는가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지침을 통해서 각 학교별로 내부적인 절차를 갖추어서 재임용할 때 임용 절차 과정에서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라는 취지의 행정 지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정 지도상의 내부 규정이 법률적인 문제가 됐을 때 과연 법률적으로 사후에 그런 절차를 지켰느냐를 문제시 할 수 있겠는가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부가 처음에 교수계약기간임용제를 도입하실 때 이것이 대학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도입하신 것이겠지요? 그렇다면 이런 제도를 도입할 때 제도 도입에 따른 여러 가지 입법의 불비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다면 결국은 국가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과거의 입법 미비로 인해서 사후의 법률로 모두 국가의 책임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불합리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는 규정하지 않았던 사항을 사후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나 또는 새로운 법률에 의해서, 과거의 입법 미비 사항으로 인한 책임을 국가에 묻는다는 것은 조금……
과거에는 규정하지 않았던 사항을 사후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나 또는 새로운 법률에 의해서, 과거의 입법 미비 사항으로 인한 책임을 국가에 묻는다는 것은 조금……

그러면 사립학교의 경우에도 그 당시에 기간제 임용자를 해고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불법은 아니었단 말입니다. 물론 악의성이 있거나 교육부의 지침을 어기는 점은 있다 하더라도 불법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보상을 전부 다 하라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지금 국가도 책임을 못 진다면 보상의 주체는 과연 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지금 국가도 책임을 못 진다면 보상의 주체는 과연 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마는 이 법에는 교원징계재심위원회로 되어 있는데 이 법에 따르면 결국은 그 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결정을 하면 그 위원회의 명령을 받은 국립대학이든 사립대학이 부담을 져야 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이 상당히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방희선 변호사께서도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서 재심을 한다는 것이 문제가 좀 있어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서 징계를 할 때는 하나의 기준으로 하는데 비해서 교수 재임용 시 재임용 여부는 각 대학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원징계재심위원회 내에 이런 판단을 하는 기구를 두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는데 대안은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다음에 아까 방희선 변호사께서도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서 재심을 한다는 것이 문제가 좀 있어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서 징계를 할 때는 하나의 기준으로 하는데 비해서 교수 재임용 시 재임용 여부는 각 대학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원징계재심위원회 내에 이런 판단을 하는 기구를 두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는데 대안은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사안에 적합한 적법하고 적정한 심사, 평가, 판단이 있었는지를 검증할 만한 종합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준사법적인 특별 기관에서 그것을 전문으로 다루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 법의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법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 몇 가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이 법의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법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 몇 가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우리당 익산을의 조배숙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인적자원부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헌법 불합치 결정이 2003년도 2월에 났었지요?
먼저 교육인적자원부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헌법 불합치 결정이 2003년도 2월에 났었지요?

예.

그런데 그 사이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나 무엇을 한 것이 있습니까?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온 몇 개의 법률들, 사립학교법, 교육공무원법,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이 3개 법률이 사실은 작년도에 국회에 제출되어 올해 1월 27일 공포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불합치하다고 결정한 그 부분은 모두 개선해서 통과됐습니다. 다만 과거에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하기 이전에 75년도 이후 재임용에서 탈락된 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고민 때문에 행정부 내부에서 관계 부처와의 협의 과정에서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불합치하다고 결정한 그 부분은 모두 개선해서 통과됐습니다. 다만 과거에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하기 이전에 75년도 이후 재임용에서 탈락된 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고민 때문에 행정부 내부에서 관계 부처와의 협의 과정에서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지금 소급입법과 배상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알기로는 지금 정부 입법 단계에서 관계 부처 회의, 청와대 사회정책수석 주재 회의 등 여러 차례 논의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만 있었으면 충분히 부처 간에 합의를 끌어낼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지금 결국 의원입법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이 부분을 너무 방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만 있었으면 충분히 부처 간에 합의를 끌어낼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지금 결국 의원입법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이 부분을 너무 방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늦어진 것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3개 법률이 통과될 때 경과조치로 과거에 탈락된 분들에 대한 구제조치를 넣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좀더 빠른 방법이었고, 이미 3개 법률은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관계 부처에서 이것은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런 소급을 하는 부분은 특별법으로 별도의 법률로 만들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나중에 나왔기 때문에 사실 행정부 내에서는 미처 준비를 못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좀더 빠른 방법이었고, 이미 3개 법률은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관계 부처에서 이것은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런 소급을 하는 부분은 특별법으로 별도의 법률로 만들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나중에 나왔기 때문에 사실 행정부 내에서는 미처 준비를 못 했던 것입니다.

2년이나 지났는데, 피해 보는 당사자들도 있는데 부처에서 너무 무신경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이순철 진술인에게 묻겠습니다.
이순철 진술인께서는 재임용에서 탈락된 분 중의 한 분이시지요?
우선 이순철 진술인에게 묻겠습니다.
이순철 진술인께서는 재임용에서 탈락된 분 중의 한 분이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아픔을 가지신 분인데 이런 질의를 해서 좀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재임용 탈락 교수님들께서 관련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연구 활동을 해 왔다, 나름대로 전문지식을 함양해 왔다, 그런 학자적인 호기심이나 자세는 저희도 인정합니다마는 오랫동안 교단을 떠나 있어서 과연 지금 교단에 복직했을 경우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전문성 부분에 있어서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부분을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성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일반 교사들과는 달리 전임이 아니어도 해당 분야에서 각각 연찬하고 교육할 수 있는 기회는 계속 있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여 현재 시점에서 교수로서 또는 학자로서의 역량이 미달이라고 할 때는 또다시 재임용 탈락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들은 학교를 떠날 수도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여 현재 시점에서 교수로서 또는 학자로서의 역량이 미달이라고 할 때는 또다시 재임용 탈락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들은 학교를 떠날 수도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방희선 진술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어떨까요? 이 특별법 제정이 사법심사권을 침해한다, 그러니까 2004년도의 서울대학교 김민수 교수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재임용 탈락의 무효 확인이 민사소송으로도 가능한데 굳이 이런 특별법을 만들어서 특별법상 기구에 의해서 그것을 심사하게 하는 것은 사법심사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말씀하셨지요?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어떨까요? 이 특별법 제정이 사법심사권을 침해한다, 그러니까 2004년도의 서울대학교 김민수 교수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재임용 탈락의 무효 확인이 민사소송으로도 가능한데 굳이 이런 특별법을 만들어서 특별법상 기구에 의해서 그것을 심사하게 하는 것은 사법심사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말씀하셨지요?

그것이 불명확한 부분인데 교원지위향상에관한특별법이나 지금 문제가 된 이 특별법을 보니까 제가 입법 자료를 전달받을 때까지도 그 관련 조항에 대한 해석이 명료하게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라서, 그런 부분이 정리가 안 됐다고 제가 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부분은 상관없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아까 하신 진술은 그런 취지로 이해를 했는데……

현행 관행상 그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법원에서 확인받은 바는 없으나 지금 그렇게 관행적으로 서로 알고 있는 것 때문에……

그렇다면 분명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법안을 다시 봤는데, 모든 것을 재판으로 가져가서 해결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사법만능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해당 영역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해결하는 것이 사회분쟁을 해결하는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또 비용도 절약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법이 가지는 의미는 민사상으로 재판도 할 수 있지만 특별한 기구를 만들어서, 사실 소송으로 갈 경우에는 변호사도 선임해야 되고 비용이나 시간도 만만치 않습니다. 1심 2심 3심 가면 대개 5, 6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별법의 의미는 그런 번거로운…… 이분들이 1975년도부터 장기간 이렇게 되었는데 다시 사법부로 가져가서 한다는 것은 이분들보고 더 기다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을 만들어서 빨리 분쟁을 결정하자는 취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법부에 쟁송할 수 있는 길을 다 막아놨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결정이 나도 그것이 최종적인 대법원 확정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불복소송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해결 방법이 사법심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입니다.
그리고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서 이것을 겸한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정식 기구는 재심특별위원회입니다. 위원장은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위원장이 겸하게 되어 있고 위원은 학식과 교육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게 되어 있어서 엄격하게 별개의 기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없지 않은가 하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가 교원 징계와는 좀 다른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재임용은 말 그대로 보면 교수와 대학 간의 고용계약입니다. 어떻게 보면 동등한 당사자 사이에서의 사법상 계약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거대한 대학과 그리고 대학에서 강의하는 잡을 얻으려는 교수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어떤 권력이 개입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재임용 부분이 정권이나 아니면 사학의 비리를 비판해 왔던 교원들에 대한 일종의 탄압의 도구로 활용되었던 측면도 있어서 이런 부분이 심사 대상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기 해당 영역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해결하는 것이 사회분쟁을 해결하는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또 비용도 절약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법이 가지는 의미는 민사상으로 재판도 할 수 있지만 특별한 기구를 만들어서, 사실 소송으로 갈 경우에는 변호사도 선임해야 되고 비용이나 시간도 만만치 않습니다. 1심 2심 3심 가면 대개 5, 6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별법의 의미는 그런 번거로운…… 이분들이 1975년도부터 장기간 이렇게 되었는데 다시 사법부로 가져가서 한다는 것은 이분들보고 더 기다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을 만들어서 빨리 분쟁을 결정하자는 취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법부에 쟁송할 수 있는 길을 다 막아놨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결정이 나도 그것이 최종적인 대법원 확정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불복소송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해결 방법이 사법심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입니다.
그리고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서 이것을 겸한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정식 기구는 재심특별위원회입니다. 위원장은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위원장이 겸하게 되어 있고 위원은 학식과 교육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게 되어 있어서 엄격하게 별개의 기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없지 않은가 하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가 교원 징계와는 좀 다른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재임용은 말 그대로 보면 교수와 대학 간의 고용계약입니다. 어떻게 보면 동등한 당사자 사이에서의 사법상 계약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거대한 대학과 그리고 대학에서 강의하는 잡을 얻으려는 교수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어떤 권력이 개입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재임용 부분이 정권이나 아니면 사학의 비리를 비판해 왔던 교원들에 대한 일종의 탄압의 도구로 활용되었던 측면도 있어서 이런 부분이 심사 대상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배숙 위원님이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아까도 이 법안이 조금 더 검토되어야 하겠다고 한 것이 지금 불분명한 부분들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조 위원님 말씀처럼 간이하고 편리하고 신속한 구제 절차로 사법심사권을 대치할 수 있는 것을 두면 좋지 않느냐고 하셨지만 제가 관련 교육공무원들이나 관련 대학 또는 관련 당사자들에게 다 물어봐도 그 결정을 재심위원회의 결정이 기속한다는 규정의 해석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직 정립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즉 말씀드린 대로 행정심판과 같이 사전적인 간이한 절차로 사법 절차와 선택적으로 해 놓으면 괜찮은데 과거 이 부분은 사법심사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을 해 온 관행에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법리상 의문이 생겨 있습니다.
즉 사법심사를 봉쇄해 버리고 당사자의 선택권을 배제한 채로 이 간이한 절차로 바꿔치기한다는 것은 위헌이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최근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결정도 관계 학교규범을 기속한다고 되어 있어 가지고, 인사권 처벌권을 기속한다고 되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소송을 못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해하고 있는데 그것의 법률상 해석이 가능한지……
근래에 들어서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그렇지 않다 그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니까 그와 관련해서 행정심판법 제12조에 의한 소송이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오기도 하고, 대법원에서는 행정소송이 안 되게 되어 있다고 해서 위헌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의견도 나와서 이 사안의 규명 자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히 정립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조배숙 위원님이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아까도 이 법안이 조금 더 검토되어야 하겠다고 한 것이 지금 불분명한 부분들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조 위원님 말씀처럼 간이하고 편리하고 신속한 구제 절차로 사법심사권을 대치할 수 있는 것을 두면 좋지 않느냐고 하셨지만 제가 관련 교육공무원들이나 관련 대학 또는 관련 당사자들에게 다 물어봐도 그 결정을 재심위원회의 결정이 기속한다는 규정의 해석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직 정립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즉 말씀드린 대로 행정심판과 같이 사전적인 간이한 절차로 사법 절차와 선택적으로 해 놓으면 괜찮은데 과거 이 부분은 사법심사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을 해 온 관행에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법리상 의문이 생겨 있습니다.
즉 사법심사를 봉쇄해 버리고 당사자의 선택권을 배제한 채로 이 간이한 절차로 바꿔치기한다는 것은 위헌이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최근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결정도 관계 학교규범을 기속한다고 되어 있어 가지고, 인사권 처벌권을 기속한다고 되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소송을 못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해하고 있는데 그것의 법률상 해석이 가능한지……
근래에 들어서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그렇지 않다 그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니까 그와 관련해서 행정심판법 제12조에 의한 소송이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오기도 하고, 대법원에서는 행정소송이 안 되게 되어 있다고 해서 위헌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의견도 나와서 이 사안의 규명 자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히 정립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 법안 제10조에 보면 ‘결정전치주의’라고 했는데 여기에 해답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법에 의한 재임용 재심사 결정에 관한 소송은 위원회의 결정을 거친 후에 한하여 이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결정에는 기각 인용 구분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다 포함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만 재임용 재심사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그러니까 이 결정이 상당히 지연될 경우를 예상해서 신청이 있고 90일까지 결정이 없을 때는 바로 소송으로 갈 수 있다는 것 같은데요?
이 법에 의한 재임용 재심사 결정에 관한 소송은 위원회의 결정을 거친 후에 한하여 이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결정에는 기각 인용 구분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다 포함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만 재임용 재심사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그러니까 이 결정이 상당히 지연될 경우를 예상해서 신청이 있고 90일까지 결정이 없을 때는 바로 소송으로 갈 수 있다는 것 같은데요?

그 제10조와 제11조제2항의 초안이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 유추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제11조제2항은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10조제2항의 결정에 기속력이 있다고 해서 그 결정을 다투지 못하게 하는 규정을 준용하게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스스로 이 제10조와 충돌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그 기속력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대법원 확정판결과 같은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관계자들은 그와 같이 해석해서 그 부분은 재판으로 못 다투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고, 일부 판례가 그렇게 나온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어서 이런 충돌할 규정을 집어넣으면 어떤 문제가 야기될지 재검토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하지 않는가 봅니다.
소권을 배제하는 정도의 기속력인지 아니면 소권은 배제하지 않되 그 결정에 별도의 집행절차 없이 효력이 바로 형성되는 형성권을 부여하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에도 없고 여기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 심도 있게 가다듬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권을 배제하는 정도의 기속력인지 아니면 소권은 배제하지 않되 그 결정에 별도의 집행절차 없이 효력이 바로 형성되는 형성권을 부여하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에도 없고 여기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 심도 있게 가다듬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서 전문적인 축조심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의견으로 참작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순영입니다.
먼저 이번 입법 공청회가 그동안 해직교수들의 박탈된 권리를 되찾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교수 재임용 제도는 그동안 사립학교에서 교수들의 길들이기, 비판적 교수는 자르기 등으로 사실 악용되어 왔었습니다. 또한 교원의 법정 지위에도 맞지 않는 제도였습니다.
지난해 법 정비를 통해서 이런 문제들이 어느 정도 해결은 됐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제 남은 것은 그동안 잘못된 제도로 인해서 자신의 권리를 박탈당해 왔던 수많은 교수들이 다시 교단에 서서 열정적으로 학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교육부 관계자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임용 절차 문제가 있다는 법원의 판결 다음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재임용 복직 절차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혹시 현황은 가지고 계십니까?
먼저 이번 입법 공청회가 그동안 해직교수들의 박탈된 권리를 되찾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교수 재임용 제도는 그동안 사립학교에서 교수들의 길들이기, 비판적 교수는 자르기 등으로 사실 악용되어 왔었습니다. 또한 교원의 법정 지위에도 맞지 않는 제도였습니다.
지난해 법 정비를 통해서 이런 문제들이 어느 정도 해결은 됐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제 남은 것은 그동안 잘못된 제도로 인해서 자신의 권리를 박탈당해 왔던 수많은 교수들이 다시 교단에 서서 열정적으로 학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교육부 관계자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임용 절차 문제가 있다는 법원의 판결 다음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재임용 복직 절차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혹시 현황은 가지고 계십니까?

교원징계재심위원회, 현재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바뀌었습니다마는 그쪽을 통해서 복직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체적인 현황이나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을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학에서 재임용, 복직을 거부하는 데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학에서 재임용, 복직을 거부하는 데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 그동안 교육부는 뒷짐만 지고 있지 않았는가 하는 우려가 들기 때문에 모든 계획서의 제출을 바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확실한 지도․감독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저는 이번 공청회가 해직 교수들의 복직과 보상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세 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저는 이번 공청회가 해직 교수들의 복직과 보상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세 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희선 진술인에게 묻겠습니다.
특별법 동 법안 제4조에서 과거 재임용에서 탈락한 자 중에 소송 및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재심 결정 등을 통해서 재임용 탈락이 결정된 경우에도 별도의 재심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어 법원의 판결에 대해 법률로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것은 사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것이 아닌지요?
특별법 동 법안 제4조에서 과거 재임용에서 탈락한 자 중에 소송 및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재심 결정 등을 통해서 재임용 탈락이 결정된 경우에도 별도의 재심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어 법원의 판결에 대해 법률로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것은 사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것이 아닌지요?

아까도 양해말씀 드렸지만 이것이 아직은 엉성하게 만들어진 조항이라 전체적으로는 모르겠는데 문구로만 보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과거의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소송이나 재심 결정이 이루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일반적인 법리에 어긋나서 일사부재리를 파기하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만약 이 조항이 그런 뜻으로 설정되었다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에 제9조 ‘재심결정의 효력’에서 재임용 탈락이 부당하다고 결정된 탈락 교원은 즉시 복귀하고 재임용 탈락 시부터 계속 재임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인데 물질적 보상을 소급해서 적용했을 때의 문제점은 상당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 조항을 법률가의 눈으로 볼 때는 법률 체계상 혼동을 가져올 이상한 조항들이 들어있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시간 관계상 짧게 말씀드렸지만 특히 상속인이 청구를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일신전속권이라서 자기의 신분상 지위를 상속인이 어떻게 청구를 해서 어떻게 향유할 것인지 굉장히 이상한 조항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취지로 이 조항을 넣었는지 이해를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시간 관계상 짧게 말씀드렸지만 특히 상속인이 청구를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일신전속권이라서 자기의 신분상 지위를 상속인이 어떻게 청구를 해서 어떻게 향유할 것인지 굉장히 이상한 조항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취지로 이 조항을 넣었는지 이해를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분명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나머지 말씀드린 사항들도 법리상 다른 교육 관련 법률들과 어떻게 조화되는 것인지 상당히 혼동스러운 부분이 많은 조항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1조의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등의 준용’ 제2항에서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을 위원회의 결정에 준용한다고 해서 동 조항에 따라서 학교법인은 재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불복할 경우에도 행정소송 등 법적인 대응은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임용권자인 학교법인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요.
다음 학교법인의 인사권 제약이 헌법에 보장된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생각하지 않는지요?
다음 학교법인의 인사권 제약이 헌법에 보장된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생각하지 않는지요?

그것도 아까 조배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과 서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인데 저희도 제11조의 준용기준이 어떤 취지로, 준용하는 것이 법률효력을 어디까지 확장하는 것인지 애매한 부분인데 원용되고 있는 모법인 교원지위향상에관한특별법 자체 규정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 있고 또 이것은 양 당사자의 징계처분과는 달리―징계처분은 하나의 일방적인 처분행위이기 때문에―피처분자가 다투는 취소소송인데 재임용 여부의 적정성 같으면 당사자 관계 소송인데 쌍방이 일반 민사소송으로 갈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3심까지 확정판결을 받는데 어떤 특별기구에서 결정해 놓고서 막아버리는 뜻으로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사법권의 침해이기도 하고 재판청구권의 침해도 될 것이라는 의문점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느 판례에서는 그 재심 결정을 해 봐야 그것은 하나의 행정재결이다 따라서 그에 대해서 학교법인이든 누구든 이의가 있으면 행정소송부터 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또 판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법원에서는 아니어도 괜찮다고 나오는데 교육부에서 이 조항들의 기속력의 의미가 법률적으로 무엇인지……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 기속력의 기본적인 판례는 별도의 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그 판결로 형성판결처럼 법률 간에 창설된다고 보는 정도로는 맞을 것 같은데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소권과 관련해서 소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굉장히 중대한 사법권이나 재판권의 침해일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조항을 어떤 의미로 병치시켜야 되는지 면밀히 재검토해야 되겠다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느 판례에서는 그 재심 결정을 해 봐야 그것은 하나의 행정재결이다 따라서 그에 대해서 학교법인이든 누구든 이의가 있으면 행정소송부터 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또 판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법원에서는 아니어도 괜찮다고 나오는데 교육부에서 이 조항들의 기속력의 의미가 법률적으로 무엇인지……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 기속력의 기본적인 판례는 별도의 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그 판결로 형성판결처럼 법률 간에 창설된다고 보는 정도로는 맞을 것 같은데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소권과 관련해서 소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굉장히 중대한 사법권이나 재판권의 침해일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조항을 어떤 의미로 병치시켜야 되는지 면밀히 재검토해야 되겠다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이순철 진술인에게 묻겠습니다.
과거 재임용에서 탈락하신 분들의 심정이 정말 충분히 이해가 가고 답답합니다. 지금까지의 이러한 상황으로 오늘 공청회까지 열게 되어서 진술하게 되셨는가 해서 이해는 갑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임용 심사의 객관성과 투명성, 그리고 제도적으로 사후 구제 절차가 반드시 보완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순철 진술인 자료에서 어딘가를 보니까 “대학에서는 전문적 능력에서는 뒤떨어지더라도 처신에는 능숙한 자들이 임용권자의 앞잡이가 되어서” 이런 구절이 있는 것을 보았는데요. 이런 말은 적절한 표현으로 이해하기가 좀 힘들고요.
그다음에 “현직에 있는 모든 교수들이 학업에 대한 능력과 열정이 없이 침묵과 굴종을 미덕으로 임용권자의 앞잡이가 되어서 살아간다”고 하는 표현이 어디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앞잡이가 되어서 살아갑니까?
과거 재임용에서 탈락하신 분들의 심정이 정말 충분히 이해가 가고 답답합니다. 지금까지의 이러한 상황으로 오늘 공청회까지 열게 되어서 진술하게 되셨는가 해서 이해는 갑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임용 심사의 객관성과 투명성, 그리고 제도적으로 사후 구제 절차가 반드시 보완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순철 진술인 자료에서 어딘가를 보니까 “대학에서는 전문적 능력에서는 뒤떨어지더라도 처신에는 능숙한 자들이 임용권자의 앞잡이가 되어서” 이런 구절이 있는 것을 보았는데요. 이런 말은 적절한 표현으로 이해하기가 좀 힘들고요.
그다음에 “현직에 있는 모든 교수들이 학업에 대한 능력과 열정이 없이 침묵과 굴종을 미덕으로 임용권자의 앞잡이가 되어서 살아간다”고 하는 표현이 어디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앞잡이가 되어서 살아갑니까?

그것은 제가 일반화한 것이 아니고 “그런 사례가 있음”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넣기에는 표현이 조금 부적절한 것이 아닌가?

저는 지극히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절한 표현이라고요?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적절하고요.
다만, 그것이 모든 교수에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례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만, 그것이 모든 교수에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례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전체적인 것은 아니고 이순철 개인의 생각을 기록했다고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금 방희선 진술인께서 드린 말씀과 관련해서 제가 부연설명을 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 같은데요.
방 진술인께서 교수 재임용에서 탈락된 자들이 복직되어지는 것이 일신전속권이라고 얘기하셨는데요.
저는 명색이 민법을 전공한 학자입니다. 일신전속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데 쓰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변호사님처럼 말씀드리면 일신전속권은 자식에게 상속이 될 수도 없고 양도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교수급여청구권이라든지 보수청구권 등은 일신전속권이 아니라 전부 양도가 가능한 비일신전속적 재산권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해 두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지금 방희선 진술인께서 드린 말씀과 관련해서 제가 부연설명을 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 같은데요.
방 진술인께서 교수 재임용에서 탈락된 자들이 복직되어지는 것이 일신전속권이라고 얘기하셨는데요.
저는 명색이 민법을 전공한 학자입니다. 일신전속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데 쓰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변호사님처럼 말씀드리면 일신전속권은 자식에게 상속이 될 수도 없고 양도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교수급여청구권이라든지 보수청구권 등은 일신전속권이 아니라 전부 양도가 가능한 비일신전속적 재산권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해 두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시간 관계로 교육부에 묻겠습니다.
대학에서는 재임용 탈락으로 인한 결원을 이미 충원하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입학 자원이 부족해서 구조조정도 해서 교수정원을 줄이고 있는 대학도 있고, 정부 또한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대학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동법의 소급입법 내용이 대학 경영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될 것은 아닌지, 어떻게 생각하나요?
대학에서는 재임용 탈락으로 인한 결원을 이미 충원하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입학 자원이 부족해서 구조조정도 해서 교수정원을 줄이고 있는 대학도 있고, 정부 또한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대학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동법의 소급입법 내용이 대학 경영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될 것은 아닌지, 어떻게 생각하나요?

큰 부담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과거에 위법․부당하게 재임용에 탈락되었을 경우에는 구제하는 수단도 있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 방법은 제안한 이 법률에 의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으로도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마는, 일단 당부당에 관해서 그것을 근거로 이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길은 열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과거에 위법․부당하게 재임용에 탈락되었을 경우에는 구제하는 수단도 있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 방법은 제안한 이 법률에 의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으로도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마는, 일단 당부당에 관해서 그것을 근거로 이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길은 열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제할 수 있는 길은 열어 주어야 된다는 것은 저도 이해가 가는데요.
다만, 그것이 아까 법조문이라든가……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원만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돼요.
또 심리기간을 일정 기간으로 정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또 이상한 법으로 태어나는 게 아닌가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심도 있게 논의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소급입법에 의해 학교법인의 재산권을 박탈하고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게 된다든가, 또 위헌의 소지가 있는 문제, 과잉 금지, 입법재량권 남용 금지 등을 위반하지 않고 그야말로 심도 있게 논의되어서 합리적으로 법이 마련되어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그것이 아까 법조문이라든가……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원만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돼요.
또 심리기간을 일정 기간으로 정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또 이상한 법으로 태어나는 게 아닌가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심도 있게 논의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소급입법에 의해 학교법인의 재산권을 박탈하고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게 된다든가, 또 위헌의 소지가 있는 문제, 과잉 금지, 입법재량권 남용 금지 등을 위반하지 않고 그야말로 심도 있게 논의되어서 합리적으로 법이 마련되어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유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 교육위에서 다루고 있는 여러 가지 법안 중에서 어떻게 보면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발추 관련법도 그렇고 군미추 관련법도 그렇습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가 미래로 나가야지 왜 과거로 자꾸 시선을 돌리느냐는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과거의 잘못이 바로잡히지 않는 한 사실은 우리가 한 걸음도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기 어렵다는 점에서 저는 오늘 이 자리는 대단히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가지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세 분 진술인들,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부에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75년이면 유신시대의 한 가운데인데요. 재임용제도를 도입할 당시의 문교공보위원회의 회의록을 보면 “대학교원의 무사안일을 타파하고 연구 분위기를 제고해서 대학 교육의 질을 향상하자는 것”이라고 하면서 소위 말해서 교수 재임용 제도의 입법 취지를 설명하는 대목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1975년 이후에 이 제도가 정말 이러한 취지로 정당하게 운영되어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 교육위에서 다루고 있는 여러 가지 법안 중에서 어떻게 보면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발추 관련법도 그렇고 군미추 관련법도 그렇습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가 미래로 나가야지 왜 과거로 자꾸 시선을 돌리느냐는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과거의 잘못이 바로잡히지 않는 한 사실은 우리가 한 걸음도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기 어렵다는 점에서 저는 오늘 이 자리는 대단히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가지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세 분 진술인들,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부에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75년이면 유신시대의 한 가운데인데요. 재임용제도를 도입할 당시의 문교공보위원회의 회의록을 보면 “대학교원의 무사안일을 타파하고 연구 분위기를 제고해서 대학 교육의 질을 향상하자는 것”이라고 하면서 소위 말해서 교수 재임용 제도의 입법 취지를 설명하는 대목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1975년 이후에 이 제도가 정말 이러한 취지로 정당하게 운영되어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당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자기와 뜻이 맞지 않는―자기라 함은 국가든 사립학교든―사람을 자르는 수단으로도 일부 사용되었으리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유신시대에 당시의 사회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강한 저항적인 교수들에 대한 탄압 수단으로, 그리고 80년대까지,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권위주의적인 사학법인이 문제의식이 강한 교수들을 탄압하고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던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지요?

그런 면도 있을 것으로 저는……

그런 점에서 사실 오늘 이런 자리가 있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먼저, 방희선 진술인께 몇 가지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께서는 동법이 법률 불소급의 원칙을 위배하고 헌법과도 배치된다고 판단하고 계신 것이지요?
먼저, 방희선 진술인께 몇 가지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께서는 동법이 법률 불소급의 원칙을 위배하고 헌법과도 배치된다고 판단하고 계신 것이지요?

예, 그런 부분들이……

소급입법이 가능한 경우라는 다른 두 분 진술인의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시지요.

법률가로서의 저의 견해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소급입법을 특별히 할 수 있는 것은 헌법을 창설할 만한 굉장히 원천적인 사회적인 컨센서스가 필요한 것이고, 헌법을 창설하는 것과 같다고 보는데 그런 정도의 것은 아니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근 이것이 문제가 된 것은 판례가 변경되었던 것입니다. 과거의 구법이 잘못되었다고 비판해서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죽 진행되어 오다가 법의 해석을 여러 가지 사회 변동에 의해서 변화를 시켰는데요.
변화된 사정에 새롭게 적응하는 것이지 과거의 구법이나 판례가 잘못되었다고 폐기를 선언하는 것이 아닌 것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예컨대, 어떤 경우 법률이 폐기되거나 변경될 때는 과거의 것이 틀렸다는 의미로 반성적인 의미에서 폐기하는 것이 있고, 이제는 변해야겠다고 해서 변하는 것이 있는데 후자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르다고 본다는 것으로……
소급입법을 특별히 할 수 있는 것은 헌법을 창설할 만한 굉장히 원천적인 사회적인 컨센서스가 필요한 것이고, 헌법을 창설하는 것과 같다고 보는데 그런 정도의 것은 아니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근 이것이 문제가 된 것은 판례가 변경되었던 것입니다. 과거의 구법이 잘못되었다고 비판해서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죽 진행되어 오다가 법의 해석을 여러 가지 사회 변동에 의해서 변화를 시켰는데요.
변화된 사정에 새롭게 적응하는 것이지 과거의 구법이나 판례가 잘못되었다고 폐기를 선언하는 것이 아닌 것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예컨대, 어떤 경우 법률이 폐기되거나 변경될 때는 과거의 것이 틀렸다는 의미로 반성적인 의미에서 폐기하는 것이 있고, 이제는 변해야겠다고 해서 변하는 것이 있는데 후자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르다고 본다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송병춘 진술인,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송병춘 진술인,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특별법이 지금 이 자리에서 논의되게 된 그동안의 경과를 제대로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 헌법 불합치 결정이 헌법재판소에서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대법원의 판례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비로소 법률 개정이 있었지요.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단계로 과거에 탈락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판례 변경이나 대법원의 판례 변경은 과거의 판례와 다른 입장의 변화를 가져왔던 것이지요. 그리고 법률의 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 상황이 변화해서 판례가 변경되고 입법이 변경된 것이 아니라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반성적으로 바꿀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판례도 바뀌고 대법원의 판례도 바뀌고, 또 입법이 바뀌는 과정을 거쳐 왔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는 소급입법의 필요성이라는 것이 현재 제기되는 것이지요. 그 당위성이 거기에서 제기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계속해서 방희선 진술인께서는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에 관한 문제가 왜 행정심판기구에 불과한 교원징계재심위에서 심의가 되느냐고 하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국회의원님들께서 지난번에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을 논의할 때 이미 충분히 다 논의했던 것일 것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이것이 모법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자꾸 재론하는 것은……
실제 헌법 불합치 결정이 헌법재판소에서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대법원의 판례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비로소 법률 개정이 있었지요.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단계로 과거에 탈락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판례 변경이나 대법원의 판례 변경은 과거의 판례와 다른 입장의 변화를 가져왔던 것이지요. 그리고 법률의 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 상황이 변화해서 판례가 변경되고 입법이 변경된 것이 아니라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반성적으로 바꿀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판례도 바뀌고 대법원의 판례도 바뀌고, 또 입법이 바뀌는 과정을 거쳐 왔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는 소급입법의 필요성이라는 것이 현재 제기되는 것이지요. 그 당위성이 거기에서 제기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계속해서 방희선 진술인께서는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에 관한 문제가 왜 행정심판기구에 불과한 교원징계재심위에서 심의가 되느냐고 하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국회의원님들께서 지난번에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을 논의할 때 이미 충분히 다 논의했던 것일 것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이것이 모법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자꾸 재론하는 것은……

제가 이어서 방희선 진술인께 다시 여쭤 보겠는데요.
지금 송병춘 진술인께서 사립학교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립학교의 경우 임용 관계가 사법상 계약 관계이므로 부당한 인사 처분에 대해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면 구제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를 통해서 1975년 이후에 부당한 재임용 탈락자가 구제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지금 송병춘 진술인께서 사립학교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립학교의 경우 임용 관계가 사법상 계약 관계이므로 부당한 인사 처분에 대해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면 구제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를 통해서 1975년 이후에 부당한 재임용 탈락자가 구제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판례가 변경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는 이 판례 변경 하나를 통해서 오히려 모든 법령 관계의 구제가 원천적으로 가능한데, 왜 특별법이 필요한지를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민사소송을 내면 이제는 바로 소송이 되고 심리가 가능한데 왜 소권이…… 과거에는 행사가 안 되어서 혹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이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아까 조배숙 위원님 질의과정에서 있었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원징계재심위원회 권한에 대해서 교원의 비행 여부를 재심사하는 기구로 판단하고 계신데 교육부 입장에서도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교원징계재심위원회가 교원의 비행 여부만 재심사하는 기구로 지금 되어 있나요?
그리고 교원징계재심위원회 권한에 대해서 교원의 비행 여부를 재심사하는 기구로 판단하고 계신데 교육부 입장에서도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교원징계재심위원회가 교원의 비행 여부만 재심사하는 기구로 지금 되어 있나요?

종전에는 그랬습니다. 교원징계재심위원회 시절에는 대부분의 사건들이 징계 대상인의 징계와 관련된 사건이었습니다.
최근 들어와서는 비록 각하 사건이 많았습니다마는, 재임용과 관련한 사건들이 많았고요. 작년 4월 이후로는 재임용과 관련된 사건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올해 1월 27일에 공포된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에 보면 교원징계재심위원회라는 명칭도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재임용 사건도 상당히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바뀌었습니다.
최근 들어와서는 비록 각하 사건이 많았습니다마는, 재임용과 관련한 사건들이 많았고요. 작년 4월 이후로는 재임용과 관련된 사건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올해 1월 27일에 공포된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에 보면 교원징계재심위원회라는 명칭도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재임용 사건도 상당히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바뀌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방 진술인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는데요.
사립학교의 경우 교원 재임용 거부 결정 당시 교원인사위원회 등의 심의기구가 결정했기 때문에 그 피해가 법인으로 돌아올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국․공립 같은 경우는 학교장이나 관할청이 결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결국 책임이 국가로 귀속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사위원회가 했더라도 결국은 법인에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요?
방 진술인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는데요.
사립학교의 경우 교원 재임용 거부 결정 당시 교원인사위원회 등의 심의기구가 결정했기 때문에 그 피해가 법인으로 돌아올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국․공립 같은 경우는 학교장이나 관할청이 결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결국 책임이 국가로 귀속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사위원회가 했더라도 결국은 법인에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요?

법리상 저희들이 보는 것은 그렇습니다. 판례 해석상 행정청이 행정공무원이었을 때는 고의․중과실이 없으면 국가배상법이라는 특별법에 의해서 배상책임이 국가에게 귀속되고 개인에게는 직접 청구하지 않는데요.
민사상 법인일 경우에는 회사 이사회의 불법행위처럼 법인의 구성원이 한 데 대한 책임에 연대책임이 발생할 경우 누군가가 주장을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의문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그런 것까지 행사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민사상 법인일 경우에는 회사 이사회의 불법행위처럼 법인의 구성원이 한 데 대한 책임에 연대책임이 발생할 경우 누군가가 주장을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의문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그런 것까지 행사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술인들 간에 견해가 많이 달라서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순철 진술인께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1992년에 해직을 당하셨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술인들 간에 견해가 많이 달라서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순철 진술인께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1992년에 해직을 당하셨습니까?

예.

대략 13년 정도 지났다고 보는데요.
지금 이 법의 대상이 몇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지금 이 법의 대상이 몇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교육부가 내놓은 통계에 의하면 사오백 명으로 추산합니다. 정확한 수치를 저희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오백 명은 사실 해직된 시기나 케이스가 다른 분들이 많이 있지요?

극히 다양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러 가지로 조심스러운 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진술인께서는 본 법안이 무조건 구제하자는 것이 아니라 옥석을 구분하자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뜻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지요.
진술인께서는 본 법안이 무조건 구제하자는 것이 아니라 옥석을 구분하자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뜻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지요.

저는 명색이 법을 하는 사람으로 법은 입법의 목적이나 취지에 따라 적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임용제도는 대학에서의 학문적 연찬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력이 없는 자는 잘려 나가도 되고 실력이 있는 자들은 남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대학에서 월급을 받는 제대로 된 길이 아닌가 생각해서 학문적 업적을 기준으로 옥석을 구분하고 옥석 구분에 의해서 떨어지면 다시 할 말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재임용제도는 대학에서의 학문적 연찬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력이 없는 자는 잘려 나가도 되고 실력이 있는 자들은 남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대학에서 월급을 받는 제대로 된 길이 아닌가 생각해서 학문적 업적을 기준으로 옥석을 구분하고 옥석 구분에 의해서 떨어지면 다시 할 말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요.
저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서 지금 법리 논쟁의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비법률가로서 과거 친일파 후손들의 재산 문제들을 보면서 국민들의 법감정과 법리 논쟁 간에 차이가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쨌든 아까 교육부에서도 말씀하셨지만 1975년 유신 치하에서 이 법의 취지 자체는 그럴 듯하게 포장되어 있었지만 일부라고는 하더라도 정치적 탄압의 수단으로, 그리고 사학에 의한 비판 세력의 압살 수단으로 되어 왔었던 이 법과 그 피해를 바로잡자고 하는 입법의 기본 취지가 살려지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서 지금 법리 논쟁의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비법률가로서 과거 친일파 후손들의 재산 문제들을 보면서 국민들의 법감정과 법리 논쟁 간에 차이가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쨌든 아까 교육부에서도 말씀하셨지만 1975년 유신 치하에서 이 법의 취지 자체는 그럴 듯하게 포장되어 있었지만 일부라고는 하더라도 정치적 탄압의 수단으로, 그리고 사학에 의한 비판 세력의 압살 수단으로 되어 왔었던 이 법과 그 피해를 바로잡자고 하는 입법의 기본 취지가 살려지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1분만기회를 주시면 조금 전에 중요한 불소급에 관한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희선 진술인이 오늘 시간이 부족해서 충분히 하시지 못한 부분은, 구두로 하다 보면 앞뒤의 논리라든지, 또 본인의 진심이 적절히 표현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테니까 차후에라도 서면으로 충분히 내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지금 불소급원칙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논란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진술인 간에도 엇갈린다고 보여서 그 쟁점을 제가 정리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불소급원칙이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가 논란이 되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의 문제가 아니고 구체적인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것을 적용해서 구제하자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고 불소급원칙의 문제는 법률 효과가 과거로 돌아가 버리느냐의 문제입니다.
즉, 아까도 질의가 나왔지만 교육부 관계자가 잘못 대답하신 것인데, 위헌법률심사가 되어서 위헌 선언이 될 경우에도 소급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위헌이 되는 순간부터 효력을 잃는데 소급을 하게 되면 그 법이 탄생할 때부터 위헌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그동안의 법 집행이 전부 위법이 되어서 그에 대한 불법과 배상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급을 하지 않는 것이고요.
예컨대, 토초세 같은 게 과거에 있었지만 어느 법률이 위헌 선언이 되어서 그 순간부터 효력을 상실하면 그 사건에 해당 이의 제기를 해서 위헌 심판을 받았던 사람에게 효과가 생기고, 그 이후부터 그 법을 적용하지 못하고, 적용하면 위법이 되어서 손해가 따르고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지, 그 위헌 선언이 있기 전인 과거의 법까지 전부 소급해서 옛날 법을 들추어내서 그때도 위헌이다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불소급원칙인데, 그것을 적용하면 구체적으로 실제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과거를 대상으로 지금에 와서 심사해서 구제하는 것은 좋은데―그것이 불소급에 반한다는 것이 아닙니다―다만, 그 효과가 과거에 원천적으로 그 법이 처음 탄생했던 때로 거슬러 가는 것은 우리 헌법원칙에 어긋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즉 소급을 하게 되면 신분이 과거로 올라가 버리는데, 지금 누차 말씀드렸지만 행정소송은 취소가 되면 소급적으로 돌아가기는 하는데,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무효 확인이 되기 때문에 과거의 것을 돌릴 수가 없어서 파생되는 것은 금전적인 배상을 받거나 보상을 받는 것이지 이 규정처럼 과거로 거슬러 돌아가서 신분이 발생한 것처럼 해서 보상받는 것은 법리상 이상하다는 말씀입니다.
불소급원칙이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가 논란이 되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의 문제가 아니고 구체적인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것을 적용해서 구제하자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고 불소급원칙의 문제는 법률 효과가 과거로 돌아가 버리느냐의 문제입니다.
즉, 아까도 질의가 나왔지만 교육부 관계자가 잘못 대답하신 것인데, 위헌법률심사가 되어서 위헌 선언이 될 경우에도 소급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위헌이 되는 순간부터 효력을 잃는데 소급을 하게 되면 그 법이 탄생할 때부터 위헌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그동안의 법 집행이 전부 위법이 되어서 그에 대한 불법과 배상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급을 하지 않는 것이고요.
예컨대, 토초세 같은 게 과거에 있었지만 어느 법률이 위헌 선언이 되어서 그 순간부터 효력을 상실하면 그 사건에 해당 이의 제기를 해서 위헌 심판을 받았던 사람에게 효과가 생기고, 그 이후부터 그 법을 적용하지 못하고, 적용하면 위법이 되어서 손해가 따르고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지, 그 위헌 선언이 있기 전인 과거의 법까지 전부 소급해서 옛날 법을 들추어내서 그때도 위헌이다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불소급원칙인데, 그것을 적용하면 구체적으로 실제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과거를 대상으로 지금에 와서 심사해서 구제하는 것은 좋은데―그것이 불소급에 반한다는 것이 아닙니다―다만, 그 효과가 과거에 원천적으로 그 법이 처음 탄생했던 때로 거슬러 가는 것은 우리 헌법원칙에 어긋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즉 소급을 하게 되면 신분이 과거로 올라가 버리는데, 지금 누차 말씀드렸지만 행정소송은 취소가 되면 소급적으로 돌아가기는 하는데,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무효 확인이 되기 때문에 과거의 것을 돌릴 수가 없어서 파생되는 것은 금전적인 배상을 받거나 보상을 받는 것이지 이 규정처럼 과거로 거슬러 돌아가서 신분이 발생한 것처럼 해서 보상받는 것은 법리상 이상하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거기에 부연해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지요.

지금 방희선 변호사님의 진술을 듣자면 동어반복을 제가 느낍니다.
저를 포함한 여기 계신 법률가들 모두, 우리 위원장님을 포함한 법률가들 모두가 알고 있는 법치주의하에서의 대원칙은 이른바 법률의 소급 적용이 금지된다는 것입니다. 적용이 소급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소급입법 자체가 금지된다는 것은 어느 법학개론에도 없습니다. 소급 적용이 불가능한 것이지 소급입법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소급입법 중에서도 국민의 권리를 소급하여 침해하고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이지 구체적 타당성이 법적 안정성보다 더 상위하는 가치가 있을 때에는 소급입법도 가능하다는 것이 민주 헌법 국가들의 일관된 학설이고 또한 원칙입니다.
저를 포함한 여기 계신 법률가들 모두, 우리 위원장님을 포함한 법률가들 모두가 알고 있는 법치주의하에서의 대원칙은 이른바 법률의 소급 적용이 금지된다는 것입니다. 적용이 소급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소급입법 자체가 금지된다는 것은 어느 법학개론에도 없습니다. 소급 적용이 불가능한 것이지 소급입법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소급입법 중에서도 국민의 권리를 소급하여 침해하고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이지 구체적 타당성이 법적 안정성보다 더 상위하는 가치가 있을 때에는 소급입법도 가능하다는 것이 민주 헌법 국가들의 일관된 학설이고 또한 원칙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오늘 공청회를 여기에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에 나온 의견들은 참으로 귀중한 의견들이고, 오늘 유익한 의견을 많이 개진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개진된 많은 좋은 의견은 우리 위원회의 법률안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신중하게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진술인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대학교원기간제임용탈락자구제를위한특별법안」에 관한 공청회를 종료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공청회에 나온 의견들은 참으로 귀중한 의견들이고, 오늘 유익한 의견을 많이 개진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개진된 많은 좋은 의견은 우리 위원회의 법률안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신중하게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진술인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대학교원기간제임용탈락자구제를위한특별법안」에 관한 공청회를 종료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