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국회
(임시회)

산업자원위원회회의록

제1호

국회사무처

(10시07분 개의)


孟亨奎委員長孟亨奎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국회 임시회 제1차 산업자원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 새해 들어 우리 위원회 회의장에서 위원님들을 뵙는 것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5년 우리나라 경제환경은 그다지 밝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2004년도의 수출호조에도 불구하고 침체된 내수경제는 호전될 기미가 미약하며 지속되는 고유가와 원화절상 등에 따라 경제성장은 점차 둔화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내수부진으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자금 확보와 제품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환경하에 우리 위원회는 본연의 임무인 산업자원 정책에 대한 입법수요를 충족하고 국가 산업발전 및 중소기업의 진흥을 위해서 그 어느 해보다도 위원님들의 탁월한 식견과 지혜가 필요하며, 나아가서 정부정책에 대한 건설적인 비판과 더불어 보다 차원 높은 정책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해 위원님들의 왕성한 의정활동과 더불어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 지난 1월 15일자로 새로 보임된 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철호 입법조사관을 소개합니다.
(직원 인사)
 

1. 간사개선의 건상정된 안건

(10시09분)


孟亨奎委員長孟亨奎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사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간사개선의 건은 그동안 열린우리당의 간사로 수고하신 오영식위원께서 원내 대변인의 중책을 맡게 되어 부득이 간사를 사임하고 후임 간사에 김태홍 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그러면 관례에 따라 열린우리당에서 추천하신 김태홍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국회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서 열린우리당 소속 간사로 김태홍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태홍 간사님,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홍김태홍위원
산자위의 업무가 우리나라 수출을 좌우하고, 우리나라 산업을 좌우하는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기 때문에 열린우리당의 산자위 간사에 취임하게 되면서 어깨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여러분들의 협조를 얻어서 앞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孟亨奎委員長孟亨奎
감사합니다.
 

2. 에너지기본법안에 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10시11분)


孟亨奎委員長孟亨奎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에너지기본법안에 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 오늘 국회 산업자원위원회가 주최하는 공청회의 진술인으로 참석해 주신 각계의 전문가 여러분과 방청인으로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저희 산자위 일정으로 잠시 기다리게 해 드린 점에 대해서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 위원회가 에너지기본법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정부제출 법률안과 김성조 의원이 대표발의 하신 에너지기본법안은 제정법률안으로서, 국회법 제58조에 의하면 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법안내용에 있어서 에너지기본법의 제정 필요성, 에너지기본법의 기본적인 체계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여부, 국가에너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기능에 관한 사항, 사회적 형평성, 환경적합성, 사회적 수용성 등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에 대한 에너지기본법의 규율범위 및 규율수준, 국가에너지정책과 관련된 사안의 공개와 국회 보고를 의무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등의 문제 등 기타 많은 사항에 관해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이 공청회를 통하여 학계 및 전문가 여러분들로부터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그 수렴된 의견은 동 법안을 심사함에 있어 객관적 입장에서 이를 반영하거나 참고함으로써 보다 정확하고 타당성 있는 법안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공청회가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등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진술인 여러분의 기탄 없는 의견개진과 진지한 논의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공청회 진행순서와 방법 등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참석하신 진술인 일곱 분으로부터 계속해서 각각 1인당 10분 이내로 진술을 듣고, 진술이 다 끝난 다음에는 위원님들께서 진술인을 지명하셔서 간략히 질의해 주시고 이어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공청회가 보다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질의를 통해서 진술에 대한 찬반을 표하거나 주장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일은 피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진술 중에는 질의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진술인들께서는 진술내용이 오늘 안건에 국한되며, 진술인 상호간에 토론이나 위원에게 질문을 할 수 없음을 유념하여 주시고, 진술시간이 10분 이내라는 점을 참고하셔서 가급적 주어진 시간을 준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방청인 여러분께서는 이 공청회가 우리 위원회의 회의라는 점을 감안하여, 회의장 내에서 정숙을 유지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진술인으로 나오신 일곱 분을 순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기술대학교 김창섭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처장이신 김태호님을 소개합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문영석 연구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녹색교통운동 민만기 사무처장님을 소개합니다.
아태법무법인 배성렬 변호사님을 소개합니다.
산업자원부 주봉현 자원정책심의관을 소개합니다.
끝으로 고려대학교의 최봉석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진술인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진술인으로부터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기술대학교 김창섭 교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섭진술인김창섭
저희가 보기에 이번 에너지기본법의 정부안과 의원안은 구조적으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몇 가지 조항에서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 부분은 충분히 협의에 의해서 단일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목적 및 이념 면에서 보면 정부안과 의원안의 차이점은 에너지 안정성이라는 단어와 사회적 형평성, 이 두 가지 부분을 목적이나 이념에 반영할 것이냐의 문제라고 봅니다.
에너지 안정성은 우리나라에서 97%, 거의 100%를 수입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에너지 안정성이라는 것은 목적이나 이념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요. 사회적 형평성 역시 제가 보기에는 필요한 관점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 이념이나 목적에서 보면 대립되는 몇 가지 관점이 있는데 우선 그중에 하나가 에너지산업을 바라볼 때 정부안은 시장경쟁요소를 도입해야 한다는 면이 있고요. 의원안은 에너지산업 간, 에너지원 간에 공정경쟁을 하자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시장경쟁요소의 도입이라는 것은 이념적 측면보다는 정책적 개념이 강하지 않은가, 그것은 굉장히 항구적인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것보다는 그것이 옳더라도 정책수단 정도 수준이 아니겠느냐, 그런 면에서는 의원안 수준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 형평성 문제가 있는데 실제로 이 사회적 형평성 문제는 그간 많이 중요하게 다루어졌던 것입니다. 지금도 이미 많이 반영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전기요금의 누진제도 서민을 보호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 역시 일정 부분의 사회적 형평성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발전소 지역에 대한 보상 역시 사회적 형평성을 감안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부문 간, 교차보조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도 형평성의 문제에 입각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형평성에 관한 부분은 지금까지 어떤 법적인 용어로서 구현되어 있지 않았지만 요금제도라든가 이런 하위 프로그램 시책 단위에서 이미 많은 부분이 감안되어 있었기 때문에 차제에 명시적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다만 사회적 형평성이라는 단어가 행정적 용어로 보기에는 해석의 여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되고 또 이번에 어젠다21을 가지고 했던 지속가능 정상 외교문제에서도 보면 지속가능성의 기본이념에 이쿼티(equity) 문제는 굉장히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소 행정적으로 정부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봤을 때 용어 해석상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기본이념으로 채택할 필요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안에 보면 “관련 시설의 분산을 도모”한다는 용어가 있는데 이것 역시 해석의 여지가 모호합니다. “분산형 전원”이라는 약간 기술적 의미라면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폐기물 처리”라든가 이런 형평성, “산술 평균” 형평성 문제라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입법취지가 좀 구체화되고 반영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겠다고 봅니다.
의원안 제6조, 제7조, 제8조에 보면 지자체와 에너지공급사와 에너지이용자 간의 관계를 설정하는 책무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부안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가하고 지자체, 공급자, 이용자 간의 관계를 기본법에서는 이념적으로 설정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에너지 절약이나 합리화를 위해서 일정한 수준의 규제적 성격의 시책들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이 상위법에 의해서 정당성에 담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법이라는 것은 사업법을 주도하고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왕에 있는 여러 가지 시책들을 정당화시켜 주고 향후에 기후변화협약이 되었을 경우에 국가가 책무를 부여하고 사회 각 계층에게 책무를 분산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선언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항은 정부안하고 차이가 없는데 지역에너지 문제와 관련해서 의원안 제5항, 제6항에 에너지의 생산․수송․이용․폐기안정성을 위한 대책, 그다음에 생산․공급․폐기를 위한 지역주민의 의견 반영 이런 조항들이 있는데 크게 보면 옛날 동력자원부 시절부터 지자체 역할 강화에 관한 부분은 굉장히 오래된 관료들에 의해서 줄곧 주장되어 온 사안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 역시 큰 흐름인데 문제는 아직까지는 지자체가 이러한 계획 수립조차 하기에 현재 역량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에너지 산업구조가 중앙단위에서 수립되고 집행되는 상태에서 아직까지 지자체에게 권한이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의 문제, 그다음에 에너지 산업이나 에너지 정책 수립에 관한 부분에서 지자체가 미래지향적으로 해야 되지만 아직은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일단 기본법 제정에서는 제5항, 제6항을 삭제하고 향후에 역량 강화를 통해서 지자체의 의사결정 권한이나 지역주민 부분을 감안하는 점진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5항, 제6항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보고 있고요.
“비상시 계획” 부분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하느냐, 정부가 국가위원회의 의사결정을 통해서 하느냐의 문제가 있는데 비상시 계획은 사전에 만들어지게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비상여건이 되면 자동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즉각적인 조치를 할 수 있게 문을 열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그리고 기술개발을 보면 우선은 현재 에너지 쪽에 관련해서 기술개발이 다수의 사업법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는데 이것이 기본법 체제에서 계획을 하게 되면 명칭자체가 지금 현재는 에너지 기술개발계획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명칭이 나머지 전기사업법이나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나 신재생법에 나와 있는 기본계획들을 총괄하기에는 명칭 자체가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가에너지기술개발기본계획”의 형태로 수정하는 것이 나머지 하위의 기본 계획들을 총괄하기에 바람직하다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력 가스 등 에너지원별, 그러니까 공기업에서 하는 기술개발 부문 역시 이 기본계획에는 포함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제안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 기본법상에 에너지 기술개발계획이 누구로부터 승인 받아야 되느냐 하면 국가과학기술위원회라고 있는데 거기도 대통령이 위원장을 하십니다. 만약에 이것이 심의를 두 번 하게 되면 대통령이 동일한 내용을 두 번 승인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의 문제가 있는데 한 쪽은 심의하고 한 쪽은 승인을 보고 수준 정도로 해야 되는데 사업의 성격상, 지금 현재 과학기술이 부총리 팀제로 하는 상태에서 봤을 때는 무게중심이 과학기술 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심의는 과학기술위원회를 통해서 거기서 대통령이 승인을 하고, 여기 국가에너지위원회에서는 기 사항을 참여하는 분들한테 보고하는 수준으로 하는 것이 대통령한테도 두 번 승인하는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 정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아마도 타 부처나 관련 기관의 협의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 이러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이념적 건전성이 의원안이 더 강하고 정부안은 실천적인 책임성 있는 부분이 좀 있는데 아무래도 기본법은 사업법을 통제하기 위한, 규율하기 위한 상위의 법이기 때문에 이념적 성격이 부각되는 것도 옳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간단히 이 정도로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孟亨奎委員長孟亨奎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에너지시민연대 김태호 사무처장께서 진술해 주시겠습니다.
김태호진술인김태호
안녕하십니까?
에너지시민연대의 김태호라고 합니다.
먼저 저는 260개 시민단체가 공동작업을 했기 때문에 이 법안을 김성조 의원님께 대표발의 시키는 그 경과를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는 것이 예의에 맞지 싶습니다.
저희가 본 기본법을 2003년도 11월에 제16대 국회에서 전국 260개 환경, 소비자, 여성단체로 구성된 에너지시민연대가 에너지정책기본법이라는 제명으로 이미 상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시민단체가 공식적으로 산자부에 자구 협의를 요청했는데 그때는 산자부가 계속적으로 자구 협의 요청을 거부한 바가 있습니다. 제17대 국회에서 저희가 다양한 여론을 수렴해서 본안을 수정 보완해 가지고 다시 한번 상정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 정부가 이 법안에 대한 제정을 우려했는지 대응법안을 차후에 내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응안이 나온 후에 청와대가 국가에너지위원회 설치를 승인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 법을 조속히 제정하려고 추진해 왔고 마침내 12월 16일 시민연대 발의안에 앞서서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실 정부입법안 발표 직후에 많은 시민단체와 여야 국회의원, 그리고 지속위, 각 부처 등에서 대체로 정부안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하고 이에 대한 수정을 요구한 바가 있는데 이러한 많은 문제를 사실은 의원발의안에서 해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문제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시민단체들은 이 법을 제정함으로써 많은 부분 해결하고 있다는 취지에서 이 법을 16대부터 지속적으로 자구 수정해 왔고 제정을 서둘러왔다는 사실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창섭 산업기술대 교수님께서 의원 발의안이 좀 이념적이고 정부안이 현실적이라고 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에너지기본법의 핵심기조는 그리고 의원발의안의 핵심기조는 에너지 문제가 안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 즉 환경의 문제, 환경보전의 문제, 사회적 형평성, 저소득층 지원, 그리고 관련시설과 관련한 주민수용성, 그리고 정책참여의 민주성 이런 것들이 에너지정책과 관련한 가장 핵심적인 현실적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실적 사안을 정부발의안에서는 많이 배제를 하고 있고 그 배제하고 있는 것들이 의원안과 정부안의 핵심 이견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시민단체 안이 훨씬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실적인 접근을 하고 있고 정부안은 그와 반대로 구시대적인 에너지 문제에 대한 관점에서 그 문제를 또 구시대적인 법률로 만들고 있다, 수술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발의안과 정부발의안이 약 14개 정도의 이견사항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자구별로 간단하게 우리 측 입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안 제1조, 목적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이 조에는 정부안에는 에너지 수급의 안정성과 사회적 형평성 확보라는 의원안에 있는 조항이 빠져 있습니다. 누락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수급의 안정성은 국가에너지 정책의 핵심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법에서 정부안과 의원안 공히 언급하고 있는 효율성과 환경친화성은 사실은 안정성을 지속 가능하게 담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방법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수급의 안정성이라는 항목은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형평성과 관련하여서도 에너지 관련 시설이 특정지역에 집중된다든가, 이제는 에너지가 생활필수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소득층이 이러한 생활필수재인 에너지를 사용할 수 없다, 그리고 에너지 가격을 아끼려고 촛불 켜다가 죽는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겠느냐? 따라서 저소득층 지원과 같은 에너지의 사회적 형평성 증진을 위한 문구가 이 법의 목적항목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 이견사항은 의원안 제2조, 정부안 제3조 에너지 정책의 기본이념입니다.
의원안 제2조제1항은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사회 구조로의 전환”을 하자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를 위해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와 재생가능에너지의 확대, 수요관리 강화 이 세 가지는 이를 실현하고자 하는 맥락이기 때문에 문맥상 정부안보다 의원안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문맥상 보면 정부안의 경우에 수요관리 강화만으로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사회 구조의 실현이 가능하다고 단순한 의미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 안 또한 의원안을 수용하는 것이 문맥상 의미도 맞고 전체 의미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의원안 제2조제2항, 정부안 제3조제2항은 전체적으로 볼 때 내용이 비슷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틀립니다. 의원안의 경우에는 에너지계획과 정책수립 시에 이와 관련된 모든 분야의 주체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너지정책 수립 시에 사회 각 주체의 통합적․민주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특정 주체가 에너지정책을 만든다고 할지라도 다양한 부서와 다양한 주체의 의견을 참조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의 핵심 골간은 에너지정책 수립에 대한 사회적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안이 본질적 맥락에서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의원안 수용이 불가피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원안 제3조(정의) 부분과 정부안 2조입니다.
본안과 관련한 가장 큰 이견사항은 에너지원 또는 연료개념의 범위 내에 핵연료 또는 우라늄을 포함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의 정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두 가지가 쟁점입니다.
핵연료와 관련해서는 정부안 제2조제2호에는 핵연료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에너지기본법에서 다룰 수 있는 범위에서 핵연료가 제외된다는 의미입니다. 에너지를 다 포괄해서 기본법을 제정하는 것인데 핵연료를 제외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일 것입니다.
두 번째, 현재의 신․재생에너지의 개념은 석탄액화(화석연료 전환물질)입니다. 그리고 폐기물 소각 등 화석연료 개념에 준하는 에너지원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용어의 정의를 향후 기후변화협약상의 CDM 등에 활용 가능하도록 기준을 국제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지난 16일 기후변화협약이 발효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의도 보다 국제적이고 친환경적으로 강화해서 우리가 앞으로 CDM에 한 발짝 나아가는 에너지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데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의원안 제5조 내지 제8조(책무)이고 정부안은 제4조에 통합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항목은 국가, 지자체, 에너지 공급자, 에너지 이용자 등 모든 주체가 이 법률에 근거한 국가의 에너지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4조에 통합적으로 국가, 지자체, 공급자 등 3개 주체 항목을 단순 나열함으로써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협약과 에너지 갈등 등 작금의 에너지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에너지 공급자, 이용자 등도 동등한 가치로 그 책무가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비록 선언적이라 할지라도 그 책무를 정부와 동등한 병렬적 가치로 각기 다른 조에 가치 부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더불어 각각의 책무 속에 이 법이 지향하는 바 본래의 목적에 맞게끔 각 주체에 대한 구체적인 책무 항목을 한 가지씩은 넣어야 된다는 것이 의원발의안의 핵심입니다.
다음은 의원안 제3장제9조, 제10조, 제12조(국가에너지위원회)이고 정부안은 제9조, 제10조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항목은 국가에너지위원회 설치를 통해서 현재까지 산업자원부 주도의 에너지정책 결정구조를 보다 높은 단계인 대통령 소속으로 끌어올리고 민간전문가 등 참여주체의 다양화를 통해서 에너지정책 결정의 민주성과 통합성을 실현하고자 제안된 조항입니다.
이 기본법 제안이 시민사회로부터 나온 계기 또한 산자부 주도의 정책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제기된 것이기 때문에 본 조항과 관련된 사항은 의원안 전문이 수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먼저 발제에서 김창섭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한 가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안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내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국가에너지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로 두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게 됩니다. 참고로 현재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가 국무총리실 산하에 있습니다. 동등 위상으로 가져가자는 의미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도 의원안대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안 제11조(지역에너지위원회)입니다. 정부안에는 없습니다.
지역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한 역할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의 권한과 실질적인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지역에 형평성이 있는 에너지정책과 에너지운동에 참여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원안 제13조(국가에너지기본계획)와 정부안 제6조의 이견에 대해서는 문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안 제14조(지역에너지기본계획)와 정부안 제7조 부분도 문서로 대치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지 않아서 문서로 대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법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안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원안 제6장 제23조(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의무규정 그리고 책임만 부여하고 재정지원이 전혀 없다고 한다면 말뿐인 지시사항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원안 제26조(국회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부가 매년 주요 에너지정책의 집행경과 및 결과를 국회에 보고토록 함으로써 입법부가 이를 충분히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를 차기연도 예․결산에 반드시 평가와 아울러 제대로 반영되도록 규정해야 합니다.
제하의 발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사려 깊은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대다수의 에너지 관련 환경관련 시민단체가 한 목소리를 모아서 2년간 작업을 해 온 것입니다. 에너지정책이 반드시 부안과 같은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제대로 된 기본법을 만들어서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장기적인 에너지정책 수립의 기반을 마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孟亨奎委員長孟亨奎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에너지경제연구원의 문영석 연구위원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석진술인문영석
반갑습니다.
저는 “에너지기본법 제정방안 연구”라는 연구과제를 직접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제를 수행한 사람으로서 에너지기본법이 산자부에 회부가 되고 제정을 앞두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런 에너지기본법을 준비한 데는 입법취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상이한 목적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첫 번째는 에너지 문제가 사회적인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과거와 달리 민간부문이 에너지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구를 어떤 식으로 에너지정책 수립 체계에 수용할 것이냐 이런 제도적 장치를 위해서 에너지기본법이 필요하겠다라는 것이 첫 번째 에너지기본법을 준비하게 된 목적이 되겠고요.
첫 번째 것이 국내적인 문제에 주로 포커스를 둔 것이라면 두 번째 것은 최근 들어서 국제 에너지시장이 굉장히 불안하고 유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주변국가들 또는 강대국들이 에너지 자원확보 경쟁을 극심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나름대로도 여기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목적이 굉장히 중요하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목적이 어떻게 보면 아주 조화스럽게 잘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이 두 가지 원칙 내지는 방향성이 조화를 이루는 데 아직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것이 제가 보고 있는 솔직한 심정입니다.
이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정부발의안과 의원발의안이 똑같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기본방향이 그렇게 틀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조문이라든지 사안에 들어가면 기본법에 규율해야 될 대상이라든지 또는 중앙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런 데 대해서 상당한 의견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념적인 지향성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그런 문제는 접어두고 현실적으로 이 에너지기본법을 집행을 했을 경우에 정부 발의안과 의원발의안이 어떤 차이점이 있을 것인지 하는 점을 중점으로 해 가지고 네 가지 정도 제의견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가에너지위원회의 성격 및 역할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겠습니다. 정부안과 의원발의안에 대해서 문서에 간략하게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법 제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국가에너지위원회가 새로 설치되는 게 좋겠다는 게 두 법안에서 공통적으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운영방식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구체적인 차이점이 물론 위원 숫자 그러니까 정부안이 30인 이내라면 의원발의안이 20인 이내, 이런 차이점도 있습니다마는 별도의 사무처를 둘 것이냐 말 것이냐 또는 사무처에 민간에서 추천된 대표가 사무처장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것들이 실천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만약에 의원발의안대로 별도의 사무처가 설치되고 거기에 시민단체의 대표가 사무처장으로 기능을 하게 되면 국가에너지위원회가 원래 의도했던 일종의 대통령을 지원하기 위한 심의기구의 성격을 넘어서서 별도의 행정기구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여태까지 이런 심의기구에 별도의 사무처를 둔 입법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정부와 시민단체 대표 간에도 지난 2004년도 상반기에 있었던 에너지기본법 태스크 포스팀에서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원정책실하고의 업무중복 가능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별도의 사무처를 설치하지 않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바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에너지위원회를 명시적으로 상설 기구로서 국가에너지위원회 내에 설치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또 쟁점이 되겠는데 이 과정에서 의원발의안 같은 경우 지역에너지기본계획에 에너지의 생산․수송․폐기의 안전성을 위한 대책, 에너지시설의 입지 선정 시 지역주민의 의견 반영을 위해서 필요한 대책들을 포함하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앞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에너지정책의 기본이념에 에너지 관련 시설의 분산을 도모한다는 게 명시적으로 조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지역에너지위원회가 활동하게 될 경우에는 기왕의 중앙정부 책무하고 상당한 상충 가능성을 저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관련 시설의 입지가 지역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 것은 분명하지만 에너지 관련 시설의 입지는 우리나라의 국토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할 것인지 하는 차원과 에너지 관련 시설의 안정성 또는 수급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해줘야 될 중앙정부의 책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지역에너지위원회와 국가에너지위원회가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심의하는 식의 병렬적인 기구 설치는 불필요한 마찰을 가져올 위험성이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너지위원회의 주요 심의사항에 에너지 관련 사회적 갈등 예방 및 해소방안과 원자력 발전정책에 관한 사항을 정부안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지역에너지위원회를 국가에너지위원회에 둘 필요성은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처럼 에너지 관련 시설의 입지 선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에너지 관련 시설의 분산을 기본 이념으로 설정하는 것 또한 불필요한 갈등의 근거로 작용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원자력 문제와 관련되어서는 우라늄 및 핵연료를 정의에 포함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쟁점이 되겠습니다. 과거 에너지기본법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서는 정부 부처 간의 업무 분장상 핵 연료의 안정성 내지 관리문제는 과학기술부의 소관사항이고 산업자원부의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서 핵연료를 제외하는 식으로 정부안이 지금 제안되고 있습니다마는 원자력정책 내지 전력정책이 국가에너지위원회의 주요한 심의항목이기 때문에 굳이 에너지기본법의 정의에서부터 핵연료를 제외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은가 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출한 정부안의 정의부분을 일부 수정해서 포괄적으로 에너지기본법에 규율하는 대상을 정의하고 추후에 정부 부처 간 업무 분장은 구체적으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라든지 기타 조항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수정되는 것이 시민단체의 요구 또는 시민사회의 요구를 수용하는 방향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기술개발계획 심의 관련 문제는 앞에서도 여러 번 지적되었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심의의 전문성 내지 심의의 통합성을 고려할 때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이 에너지정책의 중요한 항목임에는 분명하지만 국가 전체적인 과학기술개발계획 심의체계가 별도로 존재하는 한 에너지기본법에서 이를 배타적인 영역으로 규정하는 것은 합리적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중심의 국가 R&D사업 통합 조정 시스템 내에서 심의하고 국가에너지위원회에서는 이를 단순히 추인 내지 보고를 받는 형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집행 면에서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기본적인 입장은 의원발의안이나 또는 정부발의안이나 에너지기본법 제정을 통해서 우리가 안고 있는 숙제를 풀자는 측면에서 바른 접근을 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양 법안 간의 차이점을 가급적이면 좁혀서 이번 회기 내에 에너지기본법이 제정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법조문 정비과정에서 지금 에너지정책에 대한 시민단체 대표들의 참여욕구가 있는데 지나친 참여욕구가 가뜩이나 취약한 에너지 공급 안정성을 오히려 더 약하게 만드는 역작용을 하지 않을까 하는 점에 대해서 경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서 제정목적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내적인 사안에 대한 합의도출에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에너지 안보 내지는 공급 안정성문제와 관련해서 주변국과의 지정학적 고려를 포함하는 종합적인 에너지전략을 수립하는 데 에너지기본법 및 국가에너지위원회가 기여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국가에너지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이 규정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에너지 분야에 종사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번 에너지기본법이 이런 목적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산업자원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孟亨奎委員長孟亨奎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색교통운동 민만기 사무처장께서 진술해 주시겠습니다.
민만기진술인민만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법의 입법취지와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현대사회가 될수록 에너지와 관련된 사항이 모든 분야에서 아주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에너지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현행 법률을 다 꼽으면 200여 가지가 훨씬 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에서 큰 흐름을 형성하고 법률들 간에 조화를 이루어서 정부 에너지정책의 큰 방향이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중심법이 지금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이 곧 기본법의 필요성입니다.
기본법을 제정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보면 우선 관련 법제를 총괄하고 체계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기존 법률들이, 사업법들입니다. 사업법들이 담고 있지 못한 전체 에너지문제에 대한 총체적인 방향을 설정하는 문제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사업법들은 도저히 담을 수 없는 향후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방향에 입각한 에너지문제에 대응할 이념이나 원칙, 정책의 방향 또는 정책의 집행 추진체계를 정비하는 문제가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 쟁점에 대한 판단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총칙과 관련된 사안인데 정부 법안에는 장 부분이 없습니다마는 하여튼 의원안에는 총칙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총칙과 관련해서 목적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는데 기본적으로 의원안은 그동안 시민단체들의 논의결과물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단체들이 수급의 안정성문제라는 것이 오히려 정부안에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시민단체들의 논의가 과거와 같이 이상적인 것만 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실적인 문제를 굉장히 많이 숙고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통합성 확보라는 측면인데 정부안 제3조제2항 같은 데를 보면 통합성 확보를 단지 정부 또는 산업자원부가 산업․환경․안보․교통 이런 연관 분야를 고려한다는 정도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통합적인 에너지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기본법의 입법취지에 부족한 측면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것은 정책수립체계에 반영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에너지 수급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한다는 문제나 제3조제3항에서 정부의 시장경쟁 요소 도입이라든가 규제 완화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당한 오해나 마찰을 불러올 수도 있고 민영화라는 문제하고 단박에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에서 이런 표현을 쓸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보다 좋은 표현은 의원안에 표현된 “공정경쟁”라는 표현 정도로 충분하고 또 옳은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정의에서 핵연료 문제를 포함할 것이냐 말 것인가에 관한 문제인데 여러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나온 얘기를 빼고 얘기하면 핵에 관해서는 다른 원자력법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모든 분야에도 개별 법률이 다 있습니다. 그런 법률의 존재하고 상관없이 기본법의 존재 필요성을 우리가 입법취지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을 생각하고 전기의 경우에는 40% 이상을 원자력에서 하고 있는데 기본법이라고 하면서 비중이 큰 에너지원에 대한 정책은 아예 다루지 않는다면 기본법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주요 쟁점부분으로 넘어가서 국가 및 에너지 공급자 등의 책무부분은 중요한 문제가 집행체계의 정비와 관련한 지방의 역할, 공급자의 역할 또는 이용자의 책무라든지 협력책임 문제에 관한 것으로 우리가 최소한 기본법에 명시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핵심적인 쟁점은 역시 국가에너지위원회하고 에너지기본계획입니다. 이것은 원래 기본법에 통합적인 정책의 수립체계에 관한 측면하고 수립된 정책의 집행체계를 정비한다는 측면을 기본취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위원회와 기본계획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국가에너지위원회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부분은 과거에 산업자원부가 자원 정책적인 차원, 산업 정책적인 차원에서 에너지문제를 그 부처의 문제로만 국한해서 다룰 수 없다는 문제가 있어서 통합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것에서 입법취지가 나왔고 정부도 그에 동의해서 정부안을 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입법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통합적인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심도 깊은 논의가 가능한 틀, 그러니까 너무 요식적인 형태로 되지 않고 소위 얘기하는 뉴 거버넌스(new governence)나 굿 거버넌스(good governence)가 작동될 수 있는 틀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무처의 설치에 관한 문제가 역시 근본적인 핵심인데 정부안에는 사무처 설치에 관한 문제를 전부 다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었을 경우, 산업 정책차원에서 에너지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에너지와 관련된 다른 행정기관이나 민간의 통합적 접근이 보장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실무를 처리하는 사무처가 산업자원부 안에 속하거나 산업자원부의 지휘를 받는 것이어서는 통합적 접근을 확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산업자원부의 권한 강화로 귀착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통합성이라는 본래의 취지하고 정 반대로 다른 부서나 민간의 반발에 부딪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정책의 수립, 그 이행점검과 평가, 수립된 정책의 집행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구분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산업자원부와 산하의 자원정책실은 여전히 에너지정책의 주무 집행부서로서의 역할을 가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정책을 수립하는 것, 그다음에 정책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것은 산업자원부 내로 국한할 수 없다는 것이 기본법 입법의 취지이기 때문에 산업자원부의 지휘 하에 산업자원부내에 사무처를 설치한다면 이 법 취지를 살릴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역에 관한 문제는, 에너지정책에 관한 기조는 중앙정부와 중앙정부의 산하기관인 공단 등에 의해서만 에너지정책이 집행되어 왔던 편입니다. 사실 지역은 에너지 문제에 관해 아무런 책임도 권한도 없는 상태였었습니다. 이것은 다가오는 에너지 위기에 있어서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의 집행망에 커다란 한계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중앙정부만이 아니라 중앙 외에 지방이라든지 공급사업자, 심지어는 이용자에 이르기까지 에너지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에도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기본조건, 그리고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본조건을 갖추어 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기본계획 내지 지역계획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정의 부분에서 핵 문제를 포함할 것이냐의 문제가 나왔지만 이미 포션에서 40% 가까이 되는 중요한 에너지인 핵 문제를 기본계획에서 빼놓게 된다면 과연 이것을 기본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리고 개별 사업법들이 다 존재해도 그 상위에 존재함으로써 모든 사업법들의 흐름을 형성하고 일관성을 유지해야 되는 기본법인데 규율 범위가 그렇게 협소하게 제한되어서는, 또는 정책을 수립한 기본계획이 그것을 배제해서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할 때 중앙정부하고의 상충 가능성 문제가 제기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지역위원회가 수립하는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관련 법이나 국가에너지계획, 중앙의 계획에 의해서 포괄적 범위 내에 귀속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이 법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그것마저 막는다는 것은 주민에 대해 포괄적인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역할을 오히려 축소시키고 부정하는 소지로 해석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제로 위헌이나 위법적인 사항이 될 수도 있는 사안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에너지의 생산․이용․폐기처리 등 모든 문제에 있어서 안전성의 문제나 위험성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 지역정부가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계획이나 대책보다 지역이 더 주민근접형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봅니다. 그 상충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면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관련 법과 국가에너지계획에 의해 그 범위로 지역계획이 수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우려해서 아예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여전히 에너지에 관해 지역의 역할을 부정하고 소외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중앙정부의 입장에서도 오히려 집행망에 한계를 가져오는 결과를 빚게 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다른 문제는 생략하겠습니다.
孟亨奎委員長孟亨奎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성렬 변호사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렬진술인배성렬
에너지기본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필요성 부분은 생략하고, 현행 에너지법률의 구조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현행 에너지법률의 구조는 대부분 에너지원별 사업법, 예컨대 전기사업법이라든지 석탄산업법 등 여러 가지 형식의 사업법이 제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용안전 관련 법, 예컨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 대표적인 법이 되겠지요. 그리고 에너지 관련 공사법 등이 있고, 그다음에 이러한 범주에 포함될 수 없는 기타 에너지 관련 법으로 대별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현재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 에너지기본법 내지 총괄법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나머지 관련법들은 어떤 사항적․유기적인 연결성을 가졌다기보다는 병렬적인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에너지 관련 계획 역시 각 개별 사업법 내지 이용법에 의거해서 작성되도록 되어 있고 어떤 사항적․유기성은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다음은 에너지기본법의 방향 및 유의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안이나 의원안 모두 법안들은 에너지 관련 계획 및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목적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에너지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적 사항은 기본법으로 이관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그다음에 에너지 관련 법률의 종합적․유기적 연결을 도모하고 그 지침을 제공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한 규정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입니다.
다만 에너지기본법은 에너지에 관한 총괄법이지 우리나라 전체의 경제구조를 좌우하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법안이 아니기 때문에 법안의 구조나 형태, 내용 등은 법안의 명칭에 충실하게 에너지 관련 사항에 국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욕이 앞선 나머지 상위법인 헌법이라든지 다른 영역의 법률을 침해하는 우를 범할 수 있음도 유념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법안에서는 에너지의 기본적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상의 어떤 질서 범주 내에서 입법이 이루어져야 되며, 국가 기능상의 권한 획정에 따른 타 분야의 법 영역, 특히 정부조직법에서 국가 기능을 분별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법을 침해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판단입니다.
또한 법적 안정성 등을 고려해서 법안 내에 담고 있는 자구나 문구 등도 가능한 한 명확한 표현을 사용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더 나아가서 구체적 집행이나 실현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선언적 문구에 흐를 우려가 많다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각론적 사항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총칙으로서 사회적 형평성 및 공공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상 경제질서는 주지하시다시피 자유민주적 시장경제질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에너지의 저소득층 지원 등을 포함한 사회보장의 실현은 사회보장기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최저임금법 등에 의한 사회보장 시스템에 의해 국가 종합적 계획으로 실현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사회적 형평성 및 공공성은 에너지만의 독자성을 강조하는 것으로서 여타 법률과의 형평성, 기본법으로서의 성격과는 좀 거리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판단이고요. 실현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특히 의원안에 의할 경우에는 이념 규정을 넘어서서 국가에너지기본계획 규정에 이러한 사항을 실현할 정책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현재 사회적 기본권의 실현 방법으로서 국가에 대한 이행 청구가 합리적으로 검토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충분한 내용의 법률이 존재한다면 당해 국민은 동 법률에 의거, 구체적 권리를 주장하여 국가에 대한 이행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통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념 규정과 더불어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 이러한 사항들을 모두 규정하고 있을 때 이러한 부분에 대해 국가가 실현 의지만 있고 예산적 뒷받침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의 에너지 폴러시 액트(Energy Policy Act)라든지 일본의 에너지정책기본법에서도 사회적 형평성 및 공공성이란 이념이나 목표는 제시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에 개념 규정, 정의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의원안에서는 에너지와 에너지원을 분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안에서는 에너지와 에너지원을 분리하지 않고 에너지에 통합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학술적 개념으로는 에너지와 에너지원을 분리하는 것이 타당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어떤 정의라는 것은 법 내에서 사용되는 사항에 대한 대표 개념으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통용성만 담보된다면 굳이 학문적 정치성과 일치될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라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그리고 의원안에서처럼 에너지를 열과 전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에너지원을 달리 분리하여 규정하게 된다면 에너지원 또는 연료는 에너지에서 배제되는 사항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의원안에서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에너지, 에너지’ 이런 표현들이 사용되는데 그러한 사항에서는 에너지원을 포함시킬 수 없는 결과가 도출된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정부안처럼 어떤 사회적 통용성에서 문제가 제기된 바가 없다면 이것을 통합하여 규정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핵의 제외 여부, 이 부분은 다른 분들도 많은 말씀을 주셨지만 우리나라의 핵 문제라는 것은 국내 문제에 국한되는 것도 아니고 국제적 연결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나라 국내적으로도 원자력에 대한 기본법인 원자력법이 있어서 서로 상충되는 여지는 감수하는 쪽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서 신․재생에너지 개념을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기본법에서 이에 대해 규정하시고자 한다면 기존에 있는 법률와의 개념적 조화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는 판단이 들고요.
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른 법률 명을 인용하시고자 한다면 그냥 약술해서 ‘교토의정서’ 하고 쓰실 것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공식 명칭, 영문으로 표현됐습니다마는 이것을 원용하여 쓰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라는 판단입니다.
다음 국가에너지위원회입니다.
국가에너지위원회에서 그 위원 중 ‘시민단체에서 추천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법적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첫째는 우선 ‘시민단체’라는 개념이 모호합니다. 물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서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동 법에서는 어떤 단체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불명확한 표현을 사용하더라도 문제가 제기되지 않지만 여기에서는 시민단체라는 권한을 갖는 단체가 나서서 추천도 하게 되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이 ‘시민단체’라는 표현을 정치학에 정립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입니다.
‘시민단체’라는 표현을 유지함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문제는 정당성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 추후 시민단체가 난립되어서 서로 자기 권한의 정당성을 주장했을 때 어떤 문제점도 제시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사무처 부분입니다.
사무처는 지금 현재 의원안에서는 집행 권한을 갖는 위원회를 상정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물론 법적 근거는 행정조직법 제5조에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심의․조정’이라는 표현은 심의․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에너지위원회인데 지금 현재 사무처를 두겠다는 것은 집행 권한까지 갖겠다는 것이어서 위원회 원래의 취지 및 권한 범위를 넘어서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위원회의 장이 되도록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집행기관의 장을 담당하고 있는 위원회가 현재 우리나라에 설치되어 있는지 그것도 사실 궁금하고, 그러한 부분을 설치하시고자 한다면 기존의 정부조직법 제37조의 산업자원부 업무 범위 등을 포함한 정부조직 일련에 대한 재편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지역에너지위원회 부분인데, 물론 지역에너지위원회는 지역에너지 계획의 심의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은 됩니다. 그런데 의원안에 의할 경우에는 지역에너지위원회가 국가에너지위원회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국가에너지위원회에 대한 모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너지위원회에 설치된 지역에너지위원회의 일정 사항을 시․도에서,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다는 부분은 법리상 모순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에너지기본법의 제정 취지라든지 방향 이런 부분은 대체적으로 공감을 합니다마는, 이 에너지기본법에 너무 많은 것을 담고자 하는 의욕이 앞선다면 여러 가지 기본적인 사항, 여타 법률과 또는 여타 조직과의 충돌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러한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孟亨奎委員長孟亨奎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봉현 자원정책심의관께서 진술해 주시겠습니다.
주봉현진술인주봉현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맹형규 위원장님과 산업자원위원님들을 모시고 에너지기본법 제정에 대한 산자부 입장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소중한 기회로 생각합니다.
최근 에너지를 둘러싼 국내외 정책 환경이 갈수록 복잡하고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계속되고 있는 고유가는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고, 중국 인도 등 거대 개도국들을 중심으로 에너지 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국가 간 자원확보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2월 16일부로 교토의정서가 발효됨에 따라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적인 환경규제 움직임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에너지의 거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내외의 도전과 난관을 헤쳐 나가는 데 국민적 지혜를 한 데 모아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 이번에 국회와 정부에서 공히 에너지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하여 향후 에너지정책 추진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코자 한 것은 매우 시의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에너지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에너지를 둘러싼 대외여건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대내적으로도 에너지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과거 정부 내 경제적 관점에서 주로 논의되던 에너지정책 이슈가 이제는 국가적 과제로 부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추진체계는 아직 미흡한 실정입니다.
지난해 적극적인 자원 정상외교로 에너지 문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었으나 에너지 문제의 해결을 위해 대규모 경제 지원, 외교․안보 협력 등 국가적 역량을 총 동원하고 있는 중국, 일본 등 경쟁국들의 대응 노력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도 에너지 문제를 국가적 과제로 적극 추진하기 위해 국가에너지위원회 설립 등 에너지정책 수립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급증하고 있는 소비자 및 시민사회의 에너지정책에 대한 참여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라 하겠습니다.
또한 개별법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행 에너지 관련 법 체제를 에너지기본법상의 에너지정책 원칙 내지는 이념을 중심으로 재정비함으로써 에너지부문 간 상호 유기적인 정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너지기본법 제정안에 대한 산자부 입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법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성조 의원님은 지난 16대 국회에서 산업자원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에너지정책의 개선을 위해 많은 활동을 하셨으며, 이번 법안도 같은 맥락에서 제안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금번 발의된 에너지기본법안은 그간 정부와 꾸준히 협의를 해 왔던 시민단체안의 내용을 많이 반영하고 있어 본질적으로는 정부안과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일부 사안의 경우 정부가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이런 사항을 중심으로 정부 입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역에너지정책에 관한 부분입니다.
의원발의안은 지역에너지기본계획에 에너지의 생산․수송․폐기의 안전성을 위한 대책, 에너지시설의 입지 선정 시 지역주민의 의견 반영을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 지역에너지기본계획 등 지역에너지정책에 대한 심의를 위해 국가에너지위원회에 지역에너지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의 생산․수송․폐기의 안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에너지시설의 입지 선정 시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에너지정책 과제입니다.
특히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 시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갈등 사업에 대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등 법적․제도적 장치가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처럼 에너지 공급구조가 취약하고 다른 나라와 송유관 등 에너지기반시설의 연계가 어려운 상황하에서는 이러한 정책은 지역 단위보다는 국가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에너지시설 입지는 지역주민 의견 등 사회적 차원의 고려뿐 아니라 에너지원의 도입 용이성, 연관 산업과의 관계, 환경적 고려, 지역개발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되는 국가적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에너지 폐기 등 안전에 관한 대책과 지역주민 의견 반영 대책을 지역 단위에서 수립토록 할 경우, 최근 사태에서처럼 에너지시설에 대한 사회적 기피 현상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극단적으로는 지역별로 산술적 평균 이상의 에너지시설 입지가 불가하게 되고, 심하면 아예 에너지시설 자체를 거부하는 지역도 나타나게 되어 국가 전체적으로 에너지 수급에 큰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음은 사무처 설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안은 국가에너지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별도의 사무처를 두고, 민간 출신의 상임 간사 위원이 사무처의 장을 맡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에너지위원회에 사무처를 설치하는 문제는 관련 기관 간 업무 협의, 위원회 개최 준비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처가 설치되는 경우에 현재 에너지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산자부 자원정책실과의 역할 및 기능관계가 모호하고, 관련 업계 및 정책 수요자들에게 혼선을 초래할 가능성 또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민간 간사 위원이 사무처장인 사무처는 에너지정책 소관부처인 산자부로부터 분리됨으로써 관련 업무의 중복, 행정의 비효율성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통령이 위원장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별도의 사무처 없이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사무처리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점에서 에너지전담차관제의 도입이 추진되고 있고, 에너지정책 역량이 강화되고 있는 산자부의 자원정책실이 동 사무 처리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행정자치부는 정부 내 심의위원회에 별도의 사무처나 사무국을 두는 입법 사례가 없다는 점을 이유로 사무처 설치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에너지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안은 국가에너지위원회를 2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이 중 민간 위원은 에너지․환경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와 관련된 안건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관련되는 분야가 광범위한 점을 감안하여 위원회 구성 규모는 국가적 단위의 에너지정책을 도출해 낼 수 있는 수준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이런 차원에서 20인 규모는 다소 적지 않나 하는 것이 정부의 생각입니다.
다음은 에너지기술개발계획에 대한 심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안은 정부가 수립하는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은 국가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은 에너지 관련 주요 계획의 하나로 당연히 국가에너지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을 포함한 중장기 R&D사업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위원장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다루고, 국가 R&D사업 통합 조정 시스템이 운영 중이고, 동 위원회가 R&D사업에대해서는 국가에너지위원회보다는 심의의 전문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에너지기술개발계획에 대한 심의 절차를 좀더 유연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정부안에서는 과학기술부 및 법제처와의 협의를 거쳐 에너지기술개발계획에 대해 우선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대통령이 두 위원회의 위원장이란 점을 감안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국가에너지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세계경제가 개방과 글로벌화에 따른 무한경쟁이 보편화되면서 우리 경제가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수많은 도전을 헤쳐 나가야 합니다.
에너지는 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하고 경제의 기초체력을 좌우하는 핵심적 요소이나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대부분을 아직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에너지 문제는 우리 경제가 태생적으로 안고 있는 내재적 도전이자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국회와 정부에서 발의된 에너지기본법안은 국가적 차원의 에너지 문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어렵고 복잡한 에너지 문제를 보다 체계적이고 능동적으로 타개해 나가기 위한 국가적 시도라는 점에서 매우 의의가 큰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산업자원부를 대표하여 법안 제정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孟亨奎委員長孟亨奎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최봉석 고려대학교 교수님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석진술인최봉석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에너지기본법의 제정에 관한 내용들을 같이 나눌 수 있게 된 점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모든 위원회가 그렇고 모든 회의가 그렇듯이 맨 마지막 연사가 말을 많이 하면 굉장히 싫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앞에서 너무나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의 발제문은 비교적 개조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아마 이해하시는 데 편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사항만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앞에서 거론되었던 것들 중에서 제 발제문에 없는 것들에 관해서도 몇 가지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앞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발표를 해 주셨는데 거기에 관해서 먼저 법률 전문가이신 배 변호사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많은 공부가 되었고 또 위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 부분에 관해서 오해가 있으면 곤란하지 않나 싶어서 몇 가지 첨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 변호사님께서 아까 말씀을 하실 때 교토협약에 있는 내용을 갖다가 그대로 쓰는 것보다는 그 내용만 갖다 쓰는 것이 낫지 않는가, 그래서 교토의정서니 이런 말을 쓰지 말고 영문으로 정식 명칭으로 쓰자고 했는데 영문으로 이렇게 정식 명칭으로 쓰는 것이 법령 표기법에 어긋납니다. 오히려 그렇게 쓰려면 1972년 기후변화협약의 합리적 이행을 위한 교토의정서라고 쓰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에너지기본법을 얘기를 하는데 이 법이 왜 만들어졌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정부안은 짧게는 지난 10월 그리고 길게 보면 지난 2월 이후에 이 부분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시민사회에서는 적어도 3년 전부터 이 부분에 관해서 논의를 해 왔습니다.
아까 앞에서 발표를 하실 때 우리나라에 270여 개의 에너지법이 있다고 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에 대해서 곱씹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270개 법률이라는 것이, 우리나라는 에너지 봉건제 국가입니다. 그래서 석탄 따로 있고 석유 따로 있고 가스 따로 있고 또 이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 관련 부문에서 건설부문 따로 있고 산업개발 부문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문들을 조율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먼저 국가에너지위원회를 만들자라는 최초의 이야기가 나왔을 때 오히려 산업자원부에서 반겼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도 반겼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이러한 체계성이 없는 에너지 봉건제를 한국 사회에서 방치해서는 안 된다 하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안이나 의원안이나 마찬가지로 지금 당연직 위원으로 장관들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들어왔느냐 하면 그분들이 다른 위원회처럼 들어와서 말씀 한 번 조언하러 들어온 것이 아니라 에너지가 건설과 관련된 부분, 에너지가 도로 교통과 관련된 부분 또 에너지가 과학기술과 관련된 부분에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각각의 봉건제 법령을 집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각각의 이해관계에 할 말이 있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이런 것을 조율해서 통합적인 결과를 산출하는 곳이 국가에너지위원회가 됩니다. 따라서 국가에너지위원회는 그 전에 있는 일반 위원회들처럼 들어가서 그냥 대통령이 몇 마디 하고 몇몇 전문가가 얘기하면 듣고 나서 자문을 구하는 자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에너지정책에 관해서 또 에너지의 집행에 관해서 질서를 잡아나가서 통합적인 에너지 구축망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따라서 그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에너지기본법은 사실은 에너지와 관련해서 대한민국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법입니다. 즉, 이 법이 기본법이 되고 이 법에서 기본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법을 바탕으로 나머지 개별분야의 개별법들이 이제 이 법의 질서망 속에서 재정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정부의 입법안은 지난 10월 또 대통령이 북미를 순방하고 와서, 그 전에는 법제정을 안 한다고 하다가 지금 급격하게 제정하자는 입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기본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정책 집행을 하는데 누군가 조언을 줄 수 있는 조언기관으로서의 커미티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 커미티를 한번 만들어 보자는 식의 상당히 미시안적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너지위원회에 많은 사람이 모여서 한 마디씩 얘기하면 좋지 않느냐, 그래서 30명 모여라, 대통령으로 안 되니까 국무총리까지 거기에 끼어들어라, 또 국무총리 가지고 안 되니까 거기에 국무총리 밑의 무관한 행정부서 장들까지 들어오고 또 실제는 에너지 공급자의 입장을 주관적으로 대표하는 가스공사 사장, 석유공사 사장 이런 사람들까지 끌어들이는 사실상의 자문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정부에 위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위원회들의 대부분의 기능들은 조언도 듣지만 사실은 이 위원회에서 개방된 가운데 개방된 토론을 거쳐서 정부가 결정했다라고 하는 정당성 확보용 기구로서의 성격도 무시하지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정부발의안의 국가에너지위원회는 바로 그런 안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10명이 넘는 국무위원과 대통령과 총리와 아주 일부분의 전문가들이 모였습니다. 이렇게 만들 바에는 차라리 국무회의를 만들어 놓고 확대 국무회의를 실시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히려 일부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정부안과 같은 에너지기본법이 만들어지면 우리는 폐지운동을 벌여야 될지도 모른다라고 할 정도로 정부안은 상당히 미시안적이고 행정중심적인 감각으로 가고 있다는 점을 먼저 살펴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안에서는 여러 가지 강력한 심의권 또 권한이 있는 어떤 결정권들을 줄 수가 없다는 안이지요. 그래서 처음부터 뒤에까지 줄곧 흐르는 정부안의 내용은 바로 이런 것이 단순한 커미티라는 것입니다.
아까 앞에서 어떤 분이 말씀하실 때 미국의 에너지정책기본법 또 일본의 에너지기본법도 에너지의 공공성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의 에너지기본법은 2001년에 개정됐고 미국의 에너지정책기본법은 1976년에 제정됐습니다. 그런데 가장 최근인 2004년에 제정된 유럽연합 에너지 기본헌장 그리고 에너지기본법에 보면 여기에는 제2조에 명확하게 에너지는 공공재이다, 에너지 공공성이라는 것이지요.
특히 우리의 경우에는 에너지원이 하나도 없는데 자유시장경제적인 어떤 입장에서만 접근할 때, 아까도 어떤 분이 얘기를 했지만 촛불을 켜다가 죽는 사태가 일어나고 에너지 빈민들이 생기고 또 사회 저소득층의 문제가 있고 이런 경우에 정말로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상품으로서만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상품이냐 하는 것입니다. 상품은 수요와 공급이 될 때 상품이지요. 우리나라는 에너지원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유재로서의 성격은 더 이상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공공재적 성격을 강화하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를 확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담고 있는 게 시민사회 법안입니다.
시민사회 법안과 의원입법안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이게 너무 추상적이다, 이념적이다, 정부안은 굉장히 실천적이고 실무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이 법은 기본법입니다.
앞에서 환경정책기본법을 예로 들었는데 환경정책기본법을 1조부터 부칙까지 다 읽어도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아무 것도 실효성 있는 내용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념을 바탕으로 해서 기타의 환경 등에 관련된 세부적인 법률들이 규율의 방향성을 잡아가는 것이지요. 바로 에너지기본법의 경우에도 이러한 전체적인 틀과 골간을 잡아준다는 점에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또 우리가 그동안 간과했던 에너지의 공공성, 사회적 합의도출 그리고 에너지와 관련된 패러다임의 교체 그리고 이것이 국가에너지위원회라고 하는 전문적인 심의․조정기구를 통해서 갈등 사안들과 또 부처 간 이견들 또 국가와 지방 간의 이견들이 조율될 수 있다는 점이지요.
특히 지역에너지계획이 왜 세워지느냐, 지역에너지 기구는 왜 만들어지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우리나라는 중앙정부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방에도 지방정부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발제문을 읽다 보니까 지역에는 주민투표에 관한 법률이 있기 때문에 주민투표로 정하면 되지 여기에서 말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지역에서 주민투표로 정하는 것은, 주민투표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소관 사무, 조례 제정의 대상으로 한정됩니다.
그러면 지역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두 개의 지역이 교차하거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 교차되는 어떤 사안들이 있을 때에는 도저히 주민투표법으로는 정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런 입법적인 공백에 관해서도 우리가 아직까지 깊은 논의가 안 되어 있는 것이 사실상 정부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참고로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최근에 얘기되고 있는 부안 핵폐기물 처리장 문제와 관련된 핵폐기물 처리장 문제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것이 중앙정부의 사안이고 지역 사안이 아니지요. 그래서 중앙 사안이면 주민투표에 부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지역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것이지요. 즉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원칙대로 가져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상 너무 정치적인 게임에 넘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가 여당과 야당 위원님들이 계신 정치적 자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는 위원님들의 주관적 소신과 전문적 판단이 있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국회사무처에서 왜 교토의정서를 그대로 받아들이느냐, 교토의정서에 나와 있는 6가지 감축대상물질하고 지금 정부안에 나와 있는 물질은 똑같은데 왜 이렇게 하느냐 하는 질문을 받았는데, 사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공부가 안 되어 있음을 확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2003년에 쓴 교토의정서 제9차 부속서에 보면 교토의정서에 나와 있는 6가지 물질은 과학적으로 아직까지 입증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더 확대할 수 있다, 특히 염소와 탄소염화물에 관해서 앞으로 추가 계획을 고려해 봐야 된다는 이야기가 9차 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환경부나 산자부의 어느 홈페이지나 부속자료에도 이 내용이 없으니까 우리들이 정부 법안을 만들 때에도 그냥 지금 현재 1997년에 만든 교토의정서에 최종안을 그대로 베끼는 식의 좀 한 발짝 물러선 또 한 발짝 뒤처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점들을 간과하지 마시고 깊이 고려하셔서 대한민국의 에너지 패러다임을 바꾸는 법안에 대해서 신중한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孟亨奎委員長孟亨奎
예, 최 교수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일곱 분의 진술을 모두 청취했습니다. 진술인께서 모두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진술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김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홍김태홍위원
김창섭 산업기술대 교수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수님의 전반적인 지적에 동의하고 특히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 정의규정에 관리체계의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형평성에 대한 지적은 매우 적절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 법의 정의규정에 핵 연료를 포함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진술인께서도 핵 연료에 대한 관리는 기존의 원자력법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며 다만 원자력법상의 의사결정방식을 보다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개선하는 노력을 반드시 추진해야 함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지적하는데요. 원자력법은 원자력과 핵 연료, 핵 물질, 핵 원료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원자력위원회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관리되고 있어서 에너지기본법의 규정을 추가할 경우 이 법과의 충돌이 우려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창섭진술인김창섭
지금 얘기가 나왔지만 기본법에 많은 내용을 담다 보니까 개별 사업법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전반적으로 있습니다.원자력법,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전기사업법 등 포괄적으로 있는데 우선 기본법은개별 규제법, 사업법, 관련 법의 상위에 있기 때문에 용어적으로 에너지에 관한 전반적인 것을 담는 것이 맞다고 보고 중복된다고 빼기 시작하면 넣을 게 없습니다.
하지만 의사 결정을 할 때 규율의 체계나 거버넌스, 의사결정 체제에 있어 기존의 사업법에서의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의사결정부분을 이 기본법에서 혹은 국가에너지위원회가 모든 것을 대통령령으로 다 담아내기에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을 어떻게 조정해 내느냐가 문제가 되는데 제가 포괄적으로 기본법이 방향을 제시했을 경우 미진한 부분은 필요하다면 개별 법, 개별 사업법의 개정이나 보완을 통해서 조정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원자력 문제뿐만 아니라 에너지 절약이나 신․재생에너지도 어차피 다 포괄적으로 국가에너지위원회나 기본법상에 규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문제가 다른 데도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용어적으로 핵 연료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규율체계는 기존의 법을 좀 보완하거나 수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원자력법은 시민단체나 환경단체에서 다른 개별 사업법에 있는 의사결정체제에 비해서 훨씬 더 보수적이고 폐쇄적이라고 평가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하고 보고 있습니다.
김태홍김태홍위원
주봉현 산자부 자원정책심의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법의 쟁점 중 하나가 국가에너지위원회의 실무처리를 위해 사무처를 신설하고 사무처의 장은 공동 간사위원 중 위촉위원이 되도록 하는 것인데 이에 대해 진술인은 산자부 입장에서 산자부와의 업무 중복, 정책 혼선, 입법 예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공동 간사위원을 규정한 것은 그간 에너지정책을 총괄해 온 산자부장관 1인이 간사위원이 될 경우 국가 에너지정책의 전환과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무처를 두어 산자부의 일방적인 정책집행을 견제함으로써 균형 있고 민주적인 에너지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는데 따라서 법 제정의 취지에 맞도록 위촉 간사위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봉현진술인주봉현
현재 정부안에 따르면 산자부장관과 민간 위촉위원 한 분을 간사로 모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사무처를 두지 않고 두 분의 간사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사무처리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시행령에서 별도의 운영에 관한 규정은 다시 정의되겠습니다마는 일단 두 분의 간사위원이 공동으로 사무처리를 운영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태홍김태홍위원
최봉석 교수님께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법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한 진술인의 전반적인 지적은 대체로 동의하는데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정의를 국제환경규제 감축대상 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로 명확히 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기후변화협약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자는 지적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진술인의 지적대로 할 경우 신․재생에너지는 사실상 온실가스를 일체 배출하지 않는 태양광과 풍력 등 자연에너지로 한정하게 되어 지구온난화와 화석연료 고갈에 대비하기 위해 선진국이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수소․연료전지 분야에 대한 지원정책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을 맞게 됩니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규정은 현행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의 규정에 따라서 수소에너지 등등을 다 포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봉석진술인최봉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를 국제협약에서 인정하고 있는 감축대상물질이나 오염물질이 아닌 것을 배출하는 물질로 규정하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은가, 특히 수소에너지와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질의를 해 주실 정도로 그동안 깊이 연구해 주신 위원님께 제가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지금 수소연료 뿐만 아니라 실제로 국제협약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지킨다면 어렵습니다.
(맹형규 위원장, 안경률 간사와 사회교대)
그러나 이 경우에는 국제협약상 금지되어 있는 또는 오염물질로 지정되어 있는 것들을 배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함으로써 앞으로 궁극적인 방향성을 제시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감축대상 물질을 보면 그 역사가 1987년 몬트리올 의정서에서는 메탄, 이산화탄소, 아산화질소로 불과 세 가지였는데 그다음에 CFC가스라는 게 나오지요. 그리고 CFC가스가 교토의정서에 가서 3개로 세분화되면서 다시 감축물질이 6개로 늘어납니다. 그런데 여기 물질 자체가 세 가지는 천연물질이고 나머지 3개는 인간이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물질로 원래 자연상태에는 없는 물질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국제협약상의 요구를 받지 않고 기존에 나와 있는 몇 가지 물질들을 둔다든지 아니면 현재 기술개발 상태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인정된 것만을 두게 된다면 바로 현실 안착적인 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제가 요즘에 환경부에서 어떤 연구과제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연구개발을 해서 새로운 물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관련 법규가 없으니까 이것은 신․재생에너지가 아닌 것이지요. 그러니까 보급․확대를 위한 조치나 과학기술 장려에 관한 조치를 전혀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오염대상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포괄적인 대상영역을 신․재생에너지로 함으로써 오히려 신․재생에너지의 범주를 확대할 수 있다는 측면을 의원입법에서 담고 있다는 점이라는 것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홍김태홍위원
수소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에 포함시킬 수 있단 말씀입니까?
최봉석진술인최봉석
현재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수소에너지의 경우 수소가 타고 나면 물이 남게 되는데 결국 물을 최종 부산물질로 봤을 때 물이 과연 오염물질이냐, 물론 인공으로 조성한 물이기 때문에 H2O라는 점만 같지 자연상태의 물은 아닙니다마는 이것을 오염물질로 볼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수소연료 같은 경우는 최종 부산물질을 기준으로 한다면 현재 신․재생에너지의 부분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홍김태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경률위원장대리안경률
김태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현 위원께서 질의하시고 다음에 이광재 위원님이 하시겠습니다.
김기현김기현위원
울산 남구을 출신 한나라당 김기현 위원입니다.
좀 전에 최봉석 교수님께서 산자위원회가 여야 위원들의 모임이 아니기를 바라며 국가를 걱정하는 모임이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언론에 비칠 때 계속 싸우는 모습만 보이는 것 같으니까 싸우기만 하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런 경우는 아주 극소수니까 그 점에 관해서는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야와 상관없이 어떻게 에너지 정책을 효율적으로 세우고 집행할 것인지를 같이 고민하는 자리가 현재도 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선 문영석 연구위원께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정부 안에는 핵 연료를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제외할 필요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문영석진술인문영석
예.
김기현김기현위원
그리고 에너지 안전관리를 위한 대책에서 핵 연료를 제외하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원자력법과의 저촉가능성 때문에 그렇습니까?
문영석진술인문영석
예, 그렇습니다.
김기현김기현위원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문영석진술인문영석
그게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되겠습니다.
김기현김기현위원
원자력법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제 생각은 우리가 기본법을 만드는 것인데 원자력법이라는 것은 개별 법입니다. 그리고 기본법을 만들 때 제대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저촉되는 개별 법이 있으면 그 개별 법을 고쳐나가야 되는 것이지 개별 법에 저촉된다고 해서 기본법을 수정하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문영석진술인문영석
제가 저촉여부를 걱정하는 것은 핵물질 내지는 원자력과 관련해서 두 가지 측면으로 크게 대별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전력정책상의 측면이고 또 하나는 특히 과학기술 쪽과 관련된 핵 연료의 안전 내지는 관리기술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측면에서 볼 때 현재 에너지기본법이 규율해야 될 대상은 전자이지 후자 같은 경우 에너지기본법보다는 원자력문제를 소관하고 있는 그 쪽 부처의 기본법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주로 다루어야 될 업무분장 성격의 문제로 여기에서 그 문제를 제외하고 저쪽으로 다 넘기자는 차원은 아니고요. 원자력정책과 관련된……
김기현김기현위원
말씀의 뜻은 조금 이해는 됩니다. 그러니까 전혀 이해가 안 된다는 의미는 아닌데 원자력법에서 상세하게 연구․개발․생산․이용에 관해서 규정하고 그 위원회에는 별도로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니까 구체적인 사항은 그 쪽에서 관장해야 되겠지만 전체적 에너지의 이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과연 우리가 원자력을 어느 정도까지 사용할 것이냐, 몇 %까지 할 것이냐 이런 정도의 계획에 대해서는 국가에너지위원회를 세워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문영석진술인문영석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에서는 삭제하고 그 뒤에 안전과 관련된 문제는 산자부 내지 에너지기본법의 규율대상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기현김기현위원
원자력법의 충돌, 이런 말씀이 여러 번 나와서 거기에 충돌되면 원자력법을 고쳐야지 왜 기본법을 고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김창섭 교수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관련 시설의 분산에 관해서 찬성과 반대의견이 나와 있는데 비효율적이지 않느냐는 반대의견이 주종인 것 같은데 김 교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창섭진술인김창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단어만 가지고는 입법취지를 정확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분산형 전원으로 가는 것이 기술과 시장이나 세계 흐름입니다. 신․재생에너지나 수소경제체제나 이게 다 분산체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김기현김기현위원
그러니까 에너지원의 분산이라고 이해해야 된다……
김창섭진술인김창섭
에너지원의 분산이라 해석한다면 기술이나 시장의 흐름에 맞는 것이고 폐기물의 분산이라든가 의사결정의 분산이라고 해석되면 복잡한 사회적 문제로 전환되는 것 같습니다.
김기현김기현위원
김태호 처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시민단체에서 분산을 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이에 대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김태호진술인김태호
제가 여기에서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 의미는 방금 김창섭 교수께서 말씀하신 전원의 분산입니다. 지금 중앙 집중형 거대 발전소가 남부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주요 사회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소규모 지역 분산형, 즉 소형 열병합이라든가 풍력, 태양광 또 다른 차원의 수소를 통한 발전시설의 분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김기현김기현위원
에너지원의 분산과 더불어서 시설의 지역적 분산도 같이 포함하는 것이다?
김태호진술인김태호
그것도 사회적 형평상 가급적이면 포괄적으로 포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기현김기현위원
최봉석 교수님께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좀 전에 배성렬 변호사님께서 잘 지적하셨는데 법률적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지역에너지위원회를 법률로 정한 다음에 세부 사항들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그다음에 조례로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교수님께서 법을 공부하셨으니까 제가 여쭤보려는데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지방자치 사무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원리에 비춰보면 조금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제가 보건대 최 교수님께서 법안 제정과정에 깊이 관여하신 것 같아요. 그러시지요?
최봉석진술인최봉석
예.
김기현김기현위원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건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되셨습니까?
최봉석진술인최봉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정부안으로 나온 법안의 초안도 상당 부분 제가 관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원입법안도 제가 상당 부분 관여를 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예전에 합의되었다가 다시 나누어진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역에너지위원회와 관련해서 지역에너지위원회를 둔다, 안 둔다라고 하는 것에서 원칙적으로 순수 법학적인 의미로 하면 지역에너지위원회를 두고, 말고는 지역에서 정할 일입니다. 그것은 법률의 규율사항이 아니라 조례의 규율사항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지역에 에너지위원회를 두느냐, 마느냐에 대해 이것이 지역의 자치적 결정이 아니라 국가의 중앙적 결정에 의해 공통적이고 통일적인 체계망을 만들자라고 한다면 법률에서 지역에 둘 것을 직접적으로 위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지역에다가 지역에너지위원회를 둔다고 하는 것은 법률에 의한 지역에너지위원회의 설립에 관한 법률의 법적 기속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것은 법률의 규율사항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 그 안에서 지역에너지위원회가 만들어졌고 지역에너지계획이 만들어져서 구체적인 에너지원에 대한 집행행위를 합니다. 이 경우에 국가에서 위임된 위임사무 영역이 있고 또 국가에서 직접 지시한 국가사무 영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들이 있습니다.
참고로 강원도 영월에 가면 풍력기가 있습니다. 지금 풍력기 24기가 돌아가고 있는데 이 풍력기를 설치할 것인가 말 것인가, 또 여기서 나타나는 효율성은 어떻게 판정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 이것이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사무 범위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최초의 정부안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라고 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에 관한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빼고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것인데 이것은 사실 상당 부분 정치적인 냄새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001년 이후부터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역에너지 조례 제정 운동이 벌어지고 있고, 지금 현재 서울특별시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는 지역에너지 조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너지기본법이 만들어지지 않아 에너지 조례를 만들 수 있는 실정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집행이 유보되거나 대법원에 올라가서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범위를 넘어섰다 해 가지고 무효 결정을 받은 예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조례에 관한 내용들을 이 법률에서 명확히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정할 수 있게 한다는 뜻입니다.
김기현김기현위원
법을 만들면 우선 당장 근거는 있어 보입니다마는 법 전체적 체계에 있어서 지방자치사무가 아닌 것이 훨씬 많을 것 같은데 지역에너지위원회를 만들게 되면 국비 지원이 이루어질 거란 말이지요. 그것을 지방 고유의 자치사무에도 쓰게 되는 결과가 될 것 같아서……
최봉석진술인최봉석
지방자치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정할 때 그 지역의 고유사무에 관해서, 그리고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에 관해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너지와 관련된 이 부분에 대한 조례 내용은 국가의 법률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김기현김기현위원
그래서 해도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는 말씀이시지요?
최봉석진술인최봉석
예.
김기현김기현위원
좋습니다.
최 교수님께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시민단체라고 하는 개념 정의가 조금 모호하다, 아까 배성률 변호사님이 제시하셨고, 또 대표성 문제는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하는 의문이 제기됐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방안을 혹시 강구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최봉석진술인최봉석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금 정부안과 의원안에 모두 다 ‘시민단체’라는 말이 등장하고 있고, 사실은 지난 6월 이후에 산업자원부하고 법률을 작업하는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조율과정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시민단체라는 말을 어떻게 바꾸는 방법이 없겠는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최초로 시민사회단체라는 말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것 자체도 이례적이다 해서 처음에는 이 용어가 생소하다는 점, 두 번째는 용어의 포섭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라는 점, 이 두 가지가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법을 만들면서 많은 사람들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 법이 가지고 있는, 이 조항이 가지고 있는 입법 취지는 민간으로부터의 추천이라는 의미다, 그래서 민간으로부터의 추천이되 누가 그냥 개인적으로 단순히 추천한 것이 아니라 적어도 기관의 형태를 가지고, 또 에너지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단체이면 사실상 이 부분에 가서 민간 추천의 의미를 살릴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시민단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좋고, 또 오히려 여기서 시민단체라는 영역 범위를 한정시킬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시민사회단체’ 하면 굉장히……
김기현김기현위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요지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개념 정의가 여전히 쉽지 않은 문제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최봉석진술인최봉석
예. 그런데 개방적인 자세를……
김기현김기현위원
필요하다고는 생각하는데 개념 정의가 쉽지 않은 상태라고 제가 이해해서 들으면 되겠습니까?
최봉석진술인최봉석
예.
김기현김기현위원
다음은 주봉현 심의관께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많은 의견 중에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근거 법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특히 겨울철에는 최소한 난방이라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고 하는 면에서 전력이라든지 에너지를 기본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금 현행 법규에는 근거 법규가 없습니까?
주봉현진술인주봉현
예, 현행 법규에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3조제3항에 보면 “에너지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에너지 사용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김기현김기현위원
그것이 너무 포괄적인 개념이라서요. 그것이 방금 말한 저소득층 에 대한 지원을 포섭하는지에 의문이 있으니까 좀 구체화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여쭈어 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느낌을 갖거든요. 이번 겨울에도 저희 산자위에서 생계유지 곤란자들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전력을 공급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여기다 구체적으로 넣는 것에 대해 주 심의관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주봉현진술인주봉현
우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및 사회적 형평성에 대한 규정을 어디다 둘 것이냐 하는 것인데 우리 정부안에서는 지금 에너지정책의 기본원칙 제3항에 그것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개별 법안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을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김기현김기현위원
실제로는 하고 있는데, 제가 근거 법규 때문에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주봉현진술인주봉현
그래서 기본원칙에 이와 같은 내용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시행령 등에서 필요한 부분은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기현김기현위원
좋습니다. 시간 관계상 두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사무처와 관련해서 의견이 상당히 팽팽하게 대립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주봉현 심의관님께 여쭈어 보려고 하는 것인데요.
지금 최봉석 교수님께서는 산자부에서 이것을 담당하겠다는 것은 조직 이기주의 아니냐라는 표현까지 하고 계십니다마는 사무처를 두지 않고 산자부에서 실제로 담당하게 되면 과연 얼마나 민간 참여의 효과가 생기겠느냐 하는 의문이 실제로 제기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봉현진술인주봉현
논의 중에 여러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위원회는 의사결정을 하는 기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안이 제출되면 정부안에 대해 심의․조정할 수 있는 의사결정기관이고, 여기서 결정된 의견을 참고하여 정책을 집행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만약 별도의 사무처를 두게 되면 집행 기능을 갖는 정부조직이 다시 하나 생겨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기현김기현위원
그런데 실제로 사무처 없이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결국 산자부에서 하게 되면 아까 표현이 좀 고약하게 되었습니다마는 ‘핫바지위원회’라고 표현하시던데, 이것이 말하자면 그냥 들러리 서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를 많이 하거든요. 과연 그런 우려를 불식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주봉현진술인주봉현
위원회에서는 결정된 의사가 제대로 집행되는지를 추후에 보고받고 거기에 대해 시정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전혀 다른 얘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기현김기현위원
그런데 지금 정부안은 대통령이 위원장이 되고 국무총리가 부위원장이 되고, 대통령이 위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당연직이 되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이렇게 해서 30인으로 구성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은 5인으로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래 놓으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야말로 민간인이 조금 끼어 있는 또 하나의 국무회의 꼴 같아 보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 놓고 사무처도 산자부에서 다 해 버리면 정말로 이것은 형식적인 기구가 될 우려가 있다는 염려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마지막 질의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국가에너지위원회의 구성원 수효나 구성 방법에 관해서는 조금 의견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주봉현 심의관께서는 시민단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30인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주봉현진술인주봉현
예, 그렇습니다.
김기현김기현위원
그런데 시민단체 측에서 나온 분은 오히려 20명이면 충분하다고 그러니까 서로를 너무 많이 배려하는 것 같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민만기 차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정수를 20인, 30인 이렇게 상한만 정해 놓고 하한은 안 정했거든요.
하한을 좀 정해야 되지 않아요? 몇 인 이상 몇 인 이하, 이래야 될 것 같은데요.
민만기진술인민만기
그 표현을 하는 데 아마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 대통령이 위촉하는 민간 위원 외에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당연직 위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로, 이 법에서도 몇 번 표현이 나왔는데 산업자원부 외에 건설, 교통, 환경, 안보, 경제, 이런 부분들이 주요하게 거론되어지고 있는 유관부처입니다. 이 부처의 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될 것입니다. 지금 이 당연직 위원의 숫자가 열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국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구성되어진 당연직 위원과 민간 위촉 위원이 동수로 가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상한이 20명 정도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김기현김기현위원
그 말씀은 20인, 30인, 이렇게 서로 의견이 다르고, 구성 방법도 시민단체를 10인, 5인, 이렇게 할 것이냐, 민간인을 총 10인 할 것이냐, 이런 얘기들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30인으로 하면 너무 많다는 것이 시민단체가 갖고 있는 의견이고 정부는 거꾸로 많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하여간 지금 서로 거꾸로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민만기진술인민만기
우려하는 점은 소위 머리를 맞대고 협의가 가능하고 토론이 가능하고 심지어는 쟁점이 발생했을 때 협상도 가능한 이런 것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의결을 못 하면 추가자료를 검토해서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는 이런 위원회가 되어야 되는데, 30명이 모여 앉아 있고 그중에서 대부분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거나 공기업의 사장 이렇게 되어 있고 민간에서는 5명으로 되어 있는 이런 위원회가 되면 첫 번째 문제는 그 민간 위원이 사실상 ‘나는 겉도는 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할 가능성이 높고, 두 번째 문제는 그렇게 30명이 모여 앉은 자리에서 토론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1년에 두 번 개최되는 자문위원회 하자고 국가위원회를 만들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버넌스 기구를 만들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30명이 모여 1년에 한 두 번 개최하는 대통령께서 주재하는 절차위원회가 되는 모양으로 비쳐지기 때문에 우려하는 것입니다.
김기현김기현위원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경률위원장대리안경률
김기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대로 오후 2시에 또 다른 공청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도 좀 컴팩트하게, 답변도 좀 컴팩트하게 해서 진행하는 데 협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재이광재위원
이광재 위원입니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어떻게 잘 세우느냐, 아마 이것을 위해 법안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봐지는데요. 그러면 국민적인 지혜를 모으는 것이 제일 중요할 텐데, 주봉현 심의관님은 이 법을 만드는 데 시민단체와 대략 몇 차례나 협의를 한 적이 있으십니까?
주봉현진술인주봉현
다섯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이광재이광재위원
몇 년부터 했습니까?
주봉현진술인주봉현
2004년 4월에 시민단체와 에너지정책 민․관 합동 TF를 구성해서 당년도에 다섯 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했습니다.
이광재이광재위원
문영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님, 그러니까 TFT가 2004년부터 구성돼서 시민단체와 여섯 차례 협의를 했습니까?
문영석진술인문영석
예.
이광재이광재위원
그러면 김태호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처장님, 이 시민단체는 언제 생긴 것이지요?
김태호진술인김태호
저희가 2000년 6월 28일에 출범을 했습니다.
이광재이광재위원
그 이후에 혹시 이 회의 참석을 권유받거나 의사를 개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까?
김태호진술인김태호
정부안에 대해서 말입니까?
예, 이 TFT가 만들어졌을 때……
김태호진술인김태호
예, 있었습니다.
이광재이광재위원
몇 차례 있었습니까?
김태호진술인김태호
한 여섯 차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재이광재위원
보고서 23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여기 보면 ‘당시 정부는 시민연대의 자구 협의 요청을 지속적으로 거부한 바 있음. 이후 의사일정상 법안은 폐기됨’, 그다음에 ‘시민연대 법안의 제정을 우려하여 돌연 대응법안을 발표함’, 그리고 맨 밑에 ‘수정을 요구함. 하지만 별로 수용된 바 없음’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현재 한 사회의 정책을 해 나가는 데는 결국 미래지향성․효율성․형평성, 그다음에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는 시기를 놓치지 않는 의사 결정 이것이 중요하다고 봐지는데요. 결국 민주주의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이 정도의 불신을 갖고 현재 정부와 시민단체가 맞서 있다면 아마 저는 이 보고서의 67페이지 배성렬 변호사님 의견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고 봐지는데, 아마 우리가 당장 이런 우려에 부딪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하는 순간 한 쪽에서는 핵발전소를 더 지어야 된다, 한 쪽에서는 짓지 말자, 그리고 간사로 선임한 민간 위원이 ‘나는 더 이상 이런 기구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하며 그만두었을 때, 그다음에 지자체, 시장․군수와 도지사라는 것이 이미 선거 조직이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정치 논리를 배제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님 여러분께 우리가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정부와 민간기구의 협의가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소크라테스가 결국 배심원단에 의해 가지고 유죄 281표, 무죄 220표로 유죄 판결이 났는데, 우리 사회가 갈등을 조정하는 부분에서 좀더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것이 이 법의 내용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경률위원장대리안경률
이광재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순자 위원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자박순자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우선 저는 김태호 연구위원님께 여쭙겠습니다.
자료 33쪽을 보면 지역에너지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현재 지역에너지위원회의 기본 발의는 이해를 합니다마는, 지역 차원에서도 중요한 사안인 것은 사실입니다. 또 여러 가지 갈등 요인도 있고요.
그러나 지금 국가적 차원에서 모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책무라든가 집행에 있어서도 마땅히 중앙정부의 책무이기 때문에 지역에너지위원회 설치는 아직까지 이른 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태호진술인김태호
제가 지역에너지위원회가 왜 설립되어야 되는가의 정당성은 별도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현재 전국의 9개 광역시에서 에너지 기본 조례가 제정이 된 상태이고 공표가 다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요내용에 지역에너지위원회를 설치하게끔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너지위원회는 상위법인 기본법이나 개별법에서 위임 없이도 이미 지역에서 지역법을 만들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박순자박순자위원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 정도 이해를 돕고요.
다음은 문영석 연구위원님께 여쭙겠습니다.
45쪽에 보면 에너지기본법에 핵연료를 포함하면 원자력법과 충돌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요즘 교토의정서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우리나라가 의무 조항이 많아지고 책임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에너지기본법은 당연히 에너지 관련 총괄적 성격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본다면 저는 핵연료도 반드시 에너지기본법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문영석진술인문영석
아까도 한 번 유사한 질의가 나와서 제가 답변을 드렸었는데, 원자력정책 및 전력정책 일반에 대해서는 에너지기본법의 분명한 규율 대상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안하기를 정의에서 핵연료를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 기존의 법안이라든지 정부 법안은 수정해서 핵연료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를 고쳤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제적인 연결성이라든지 또는 기존의 핵연료와 관련된 기술적인 문제를 관장하고 있는 관련 법 내지 부처가 따로 있으니까 에너지기본법이 무소불위의 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관장하고 있는, 그리고 전문성이 인정되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그쪽에다가 규율 범위를 이양하는 게 바람직하겠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박순자박순자위원
그래서 교토의정서에는 지금 우리가 실천해야 될 내용이 있기 때문에 배출감축물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얼마 전에 산업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관계에서 설문조사 결과 국민들이 교토의정서에 대해서 모른다는 답변이 50%가 넘었습니다.
예, 됐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것은 아까 김태호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저소득층의 에너지보조금 지급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전력에서 조사한 결과 지금 우리나라에 단전 가구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거의 한 48만 정도의 가구가 단전인데, 이렇게 볼 때 저는 에너지기본법에 반드시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보조금 규정이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것이 반드시 명시되는 게 앞으로 이 이해라든가 충돌을 없앨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태호진술인김태호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에너지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특성은 현실적인 맥락에서 공공성이 핵심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미 의식주와 더불어 에너지가 생활필수재임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거의 50만이고, 6개월 이상 체납자도 30~40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단전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부의 관련 규정이 다른 개별법에서 관장을 한다고 할지라도 기본법에서 명시를 함으로써 개별법들이 수정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순자박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경률위원장대리안경률
박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수조승수위원
민주노동당 조승수 위원입니다.
저는 공공재로서 에너지에 대해 효율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수급 구조를 실현하기 위해 기본법이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어쨌든 지금 제정 직전 단계까지 온 것에 대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법이 여러 가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결국 거버넌스형의 의사결정 방식을 도입하려고 했다는 것, 그리고 우리 사회에 한 번도 공론화․의제화되기 힘들었던 원자력정책에 관해서 이것을 공론화․의제화했다는 점에서 아주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봉현 심의관께 묻겠습니다.
정부안에 보면 유독 눈에 띄는 부분이 에너지와 관련한 사회적 갈등의 예방 및 해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넣어 놨는데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배경하에서 들어갔던 것입니까?
주봉현진술인주봉현
에너지시설은 소위 말해서 님비시설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 시설이 입지 계획을 수립하거나 또는 시설을 집행함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등등 갈등의 소지를 안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국가정책적인 차원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심의 대상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승수조승수위원
국가에너지위원회가 심의 조정을 하는 역할을 규정해 놓았는데 과연 그런 갈등의 문제가 예를 들어 부안 사태같이 그렇게 되었을 때 심의 조정으로 다뤄질 수 있는 문제입니까?
주봉현진술인주봉현
위원회에서 다루는 문제는 개별 사안에 대한 심의 조정이 아니라 갈등 문제 해결에 관한 국가정책을 어떻게 끌어갈 것이냐, 거기에 대한 심의사항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승수조승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오후에 다루게 될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유치지역지원에관한특별법안의 경우도 오히려 좀 큰 틀에서 그런 사회적 합의가 되고 나서 지원의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해지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닙니까?
주봉현진술인주봉현
오후에 다루는 법하고 지금 다루는 법은 성격이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조승수조승수위원
예, 법률 자체는 다릅니다. 그런데 저는 관련되는 부분이라면 유일하게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봉현진술인주봉현
동 법에서는 기본법이기 때문에 에너지 관련 갈등 요인이 발생할 경우에 국가정책을 어떻게 끌어갈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되겠고, 오후에 다루는 법에서는……
조승수조승수위원
제가 말씀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그런 에너지 관련한 기본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것이 에너지기본법인데, 거기서 주요하게 다루는 내용 중의 하나가 에너지와 관련된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해소․조정하는 그런 역할들을 넣어 놨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말하자면 방폐장이라든지 여태까지 우리 사회에 대단히 문제가 됐던 사안들에 대해서 에너지와 연관성의 의미를 두고 국가에너지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해서 큰 틀의 방향 제시라든지 앞으로의 어떤 추진방향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얘기들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 지금 정부가 부지 문제를 가지고 지원예산 규모를 정한 이 특별법을 이미 제출했단 말이지요.
그래서 순서로 본다면 오히려 이런 큰 틀의 합의가 먼저 되고 나서 이 법률이 제출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제 주장일 수도 있으니까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봉현진술인주봉현
많은 부분 동의를 하는데요. 오후에 다루는 법에서는 갈등 조정 이외에도 보다 많은 사항을 다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법 차원의 문제이고 여기에서 다루는 심의사항은 정책으로 수립하는 건에 대해서 위원회가 심의 조정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약간 차원이 다른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조승수조승수위원
알겠습니다.
김태호 처장님하고 최봉석 교수님께 같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국가에너지위원회 산하에 사무처를 둘 것인가 아니면 어떤 형식으로 둘 것인가가 대단히 쟁점이 되고 있는 듯한데 제가 이 양 법안을 보면서 느낀 것은 원칙적인 주장을 하다가 어디에서 절충할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들이 역력하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예를 들면 이것이 의결기관이면서도 또 어떻게 보면 사무처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보면 합의제 행정기관인 위원회 같은 성격 부분에 원칙적으로 맞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제가 이 에너지기본법에서 다루고 있는 사안들을 보았을 때에는 오히려 지금 시대적인 흐름이나 추세를 보았을 때에는 오히려 합의제 행정기관의 형태로 하고 그래서 정상적인 사무처를 두는, 합의제 행정기관일 때 오히려 사무처에 대한 정당성이 더 확보될 수 있다고 보는데 혹시 여기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바가 있었는지, 의견이 어떠신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최봉석진술인최봉석
그 부분에 관해서 굉장히 논의가 뜨거웠습니다. 우리가 우리말로는 그냥 위원회라고 하지만 위원회가 영어로 하면 커미티가 있고 커미션이 있는데 커미티는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심의만 합니다. 그런데 커미션에 가면 심의 의결까지 하게 되지요. 그래서 사실은 최초에 시민사회단체하고 정부가 만났을 때 정부가 어느날 갑자기 자기의 법안을 들고 나왔기 때문에 만나게 된 것이고 만났을 때 합의가 안 된 부분도 이 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는 그냥 자문기구를 원했는데 시민단체는 2년여를 준비한 합의제 심의기구를 들고 나왔기 때문에 가장 큰 차별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기구가 무엇을 하느냐 하면 10개가 넘는 에너지 관련 소관부처 장들이 각각의 에너지 봉건제가 실시되는 형국에서 에너지기본법을 가지고 하나의 결론을 끌어내려면 뭔가 조율이 일어나고 그 속에서는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우리 조직에서는 옥상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옥상옥이 대통령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대통령과 전문가의 판단을 빌려서 최종적인 결정을 내게 하는 결정기구로서의 성격 그래서 이 법안이 가지고 있는 심의 조정이라고 하는 내용의 이 조정은 사실상의 결론을 짓는 의결의 내용을 같이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런 조직이 없다는 얘기도 있었지요. 그러나 실제 우리 합의제 심의기관 같은 경우에는 부방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위원장의 격이 다르다는 이야기도 있기는 하지만, 여태까지 없었다고 해서 못 만드는 것은 아니지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사실상 기형적으로 펼쳐져 왔던 에너지 행정, 에너지정책이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올라가서 제 궤도로 잡힌 과정이기 때문에 실제 우리나라에만 없었지 외국에는 많은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부분이었고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와 두 시민사회단체가 공감을 했던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승수조승수위원
이상입니다.
안경률위원장대리안경률
조승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교흥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교흥김교흥위원
김교흥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말씀을 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먼저 주봉현 심의관님께, 아까 김태홍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원료에서 핵연료를 제외하겠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현재 핵연료의 99% 이상이 발전용으로 사용되는 에너지원이고 연구용이라든가 병원용은 1%도 안 되지요?
그래서 99% 이상이 발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연료를 만약 제외시킨다고 했을 때, 그리고 정부안 제10조에 보면 전력수급기본계획 및 원자력 발전정책에 관한 사항도 다루게 되어 있는데 너무 상반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히 핵연료가 에너지원에 포함될 경우에 원자력기본법에 있는 연구용, 산업용, 의료용 등과 상충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주봉현진술인주봉현
우선 에너지 관련 모든 법을 총괄하고 또 모든 에너지원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틀을 구성하는 기본법에서 핵연료를 배제시키는 것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김교흥김교흥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그러니까 제 얘기는 원자력기본법과 상충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냐 이것입니다.
주봉현진술인주봉현
그렇습니다.
김교흥김교흥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안을 드리면, 지금 핵연료를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발전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원자력 물질은 제외한다” 이렇게 바꾸어 놓으면……
상충되는 것 때문에 핵연료를 제외한다라는 것이지요? 다른 이유는 없지요?
주봉현진술인주봉현
예, 그렇습니다.
김교흥김교흥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창섭 교수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김창섭 교수님의 말씀에 저는 적극 동의를 하면서 제가 기술적인 것을 여쭈어 보기 위해서, R&D 투자 부분인데요. 저는 지금 에너지 관련해서 R&D 비중의 예산이 굉장히 미약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핵폐기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려면 R&D 예산을 많이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국가에너지기술개발계획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경우 국가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간주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아까 교수님께서도 보고 정도는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가에너지위원회가 이런 R&D의 중요한 부분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전문성만 있다고 해서 거기에서 결정된 것을 무조건 받아들인다라는 부분에는 이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전문성은 인정하는데 국가에너지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심의․조정․분석하기 위해서는 국가에너지위원회의 견해나 평가나 이런 같은 틀 안에서는 심의․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교수님께서 무슨 좋은 안이 있습니까? 단순히 보고만 받는 것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가능성이 있지 않게 보여서요.
김창섭진술인김창섭
에너지 기술은 일반 과학기술과 산업기술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너지 기술은 국가가 하나의 자원으로 판단하고 보급과 연계시키지 않았을 경우에 기술개발의 의미가 사실상 미약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앞으로 살아갈 때 화석연료나 이런 데에 의존하지 않고 기술자원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철학적 관점에서 본다면 국가에너지위원회가 바라보아야만 에너지 기술의 비중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으로 보았을 때에는 아주 테크니컬한 기술적 이슈로 보아서 BT나 NT나 이런 툴로서의 기술과 경쟁하게 되는 문제는 있게 됩니다. 다만 법상으로 대통령이 두 번 심의해야 한다는 형식논리상 말씀드린 것이고 그 둘 중에 어느 한 군데가 심의를 한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교흥김교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경률위원장대리안경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철국 위원 질의하시지요.
최철국최철국위원
오늘 진술인 여러분들 깊이 있는 진술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다른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심도 있게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우선 간단한 몇 가지 사항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주봉현 심의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에너지기본법안 용어에 관한 정의가 제2조제3호입니다마는 앞으로 좀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용어정의에 개정되기 전 법률명칭을 사용했거든요. 그 내용 아시지요?
주봉현진술인주봉현
예, 죄송합니다.
최철국최철국위원
그것을 고치시기 바라고 또 국가에너지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법안 제9조제3항인데 위원장은 대통령으로, 부위원장은 국무총리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호 사무처장님께서 적절히 지적을 잘 해 주시던데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국가에너지위원회가 국무총리 산하에 기속되는 것 같은 결과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국가의 체제유지를 위한 안보상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같이 동석하는 것은 되도록이면 피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기는 의원입법안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마 다른 분들도 공감할 것입니다. 단순히 국무총리를 부위원장으로 해 놓은 것은 국가에너지위원회 위원장이 대통령으로도 부족하니까 그 중요성을 감안해서 부위원장으로 국무총리를 모시자는 뜻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인 내용상 잘못 하면 국무총리가 주관하는 위원회로 격하될 가능성도 있고 또 안보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봉현진술인주봉현
자원정책심의관입니다.
국가에너지위원회에 국무총리를 참여시키는 것은 에너지문제의 중요성을 감안해 국정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총리가 에너지문제를 직접 알고 챙겨야 된다는 의미에서 대통령께서 결정하신 사안이 되겠습니다.
최철국최철국위원
다른 위원회도 이렇게 대통령이 위원장이시고 국무총리가 부위원장인 위원회가 있습니까?
주봉현진술인주봉현
특히 동 위원회 같은 경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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