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국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2호

국회사무처

(10시10분 개의)


崔鉛熙委員長崔鉛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민법(친족․상속편)개정관련 신분공시제도에관한공청회상정된 안건

崔鉛熙委員長崔鉛熙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민법(친족․상속편)개정관련 신분공시제도에 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공청회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우리 법제사법위원회를 대표해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대법원 등 정부기관, 법조계, 유림, 여성계 및 시민단체 등 관계기관 또는 단체를 대표해서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공청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방청석에 계신 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공청회의 안건으로 올린 민법(친족․상속편)개정 관련 신분공시제도는 새롭게 도입될 것으로 보이는 신분등록제도라서 전 국민의 관심이 지대할 뿐만 아니라 친족 및 상속제도와 관련하여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므로 그 시행에 앞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법률안 심사에 참고하기 위하여 국회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공청회는 민법개정 관련 신분공시제도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객관적으로 정확히 수렴하여 충분히 반영하고자 사회 각계각층의 전문가를 진술인으로 선정하여 그 진술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에서 많은 고견들을 제시해 주셔서 신분공시제도에 대한 사회변화를 적절히 수용하면서도 우리 고유의 전통적인 가족제도의 장점과 가치도 보호할 수 있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법안에 대한 심사 시 많은 참고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여 주신 진술인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공청회 주제와 관련하여 각계의 다양하고 공정한 의견 청취가 되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이 법률안을 제출한 법무부 및 대법원, 그리고 이 법률안과 관련 있는 법조계, 유림, 여성계 및 시민단체 등 8개 기관 및 단체에서 각각 한 분씩 추천을 받아 모두 여덟 분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그러면 한 분 한 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앉으신 순서에 따라 소개를 하되, 약력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현웅 법무부 법무심의관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강일원 법원행정처 법정국장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최용근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한국성씨총연합회 가족법연구원장이신 정환담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구상진 정통가족제도수호범국민연합 상임공동대표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남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님을 소개합니다.
마지막으로 목적별신분등록실현연대에서 오신 나영정님을 소개합니다.
(진술인 인사)
다음은 오늘 공청회의 진행순서와 방식 등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전에 가능하면 여덟 분 진술인들의 진술을 모두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진술인의 진술이 모두 끝난 후에는 질의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어느 진술인을 상대로 해서 질의한다는 것을 명백히 하고 지정해서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진술인들께서는 이미 충분히 준비를 해 오셨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마는 가능한 한 공청회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의견 진술은 요점 위주로 해 주시되, 법무부 김현웅 법무심의관 및 법원행정처 강일원 법정국장께서는 각 15분, 그 외 진술인들은 10분의 범위 내에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국회법 제6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청회는 법제사법위원회의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만 하실 수 있다는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방청인에게는 발언하실 기회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방청인들 중에서 꼭 의견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분은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우리 위원회 위원님을 통하시거나 사회자인 위원장에게 그 질의 요지를 전달하여 주시면 그 내용을 검토한 후 대신해서 질의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진술인들 간의 토론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점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진술인 상호간에 서로 토론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느끼시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그 취지와 의견을 전해 주시면 사회자인 제가 적절히 조정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술 순서는 배부해 드린 책자에 수록된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사위원님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10시 정시에 공청회를 시작하고자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다소 시간에 늦어서 지연된 점을 참석하신 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위원님들께는 앞으로 시간을 엄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전합니다.
그러면 먼저 김현웅 법무부 법무심의관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웅진술인김현웅
법무부 법무심의관 김현웅입니다.
먼저 호주제 폐지 후의 호적을 대신할 신분등록제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공청회를 마련하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최연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무부가 제16대 국회에 이어 제17대 국회에 제출한 호주제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호적을 대신할 국민 신분등록제도의 마련이 필요합니다.
법무부는 그동안 호적 관장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실태를 파악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외국 신분등록제도의 연구 및 가족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의 논의를 통하여 호적을 대신할 신분등록제도를 준비하여 왔습니다.
주요 대안으로서는 개인별로 신분등록부를 편제하는 ‘1인1적제’와 부부와 미혼자녀를 단위로 신분등록부를 편제하는 ‘가족부제’가 논의되었으며, 각 제도의 장단점 등을 검토하여 오던 중 2004년 12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호주제 폐지에 대비한 호적 대안에 대한 정부안의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2005년 1월 10일 대법원, 행정자치부, 여성부 등 관계 부처와 학계 및 실무전문가 대표 등으로 구성된 신분등록제도개선위원회를 발족하고, 대법원이 제시한 바 있는 ‘혼합형 1인1적제’를 포함하여 그동안 검토된 내용을 토대로 다각적 측면을 고려하여 새로운 신분등록제도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법무부가 마련한 새로운 신분등록제도는 ‘본인 기준의 가족기록부’ 형태입니다. 이는 1인1적제와 가족부제의 장점을 종합하고 목적별 증명방식을 도입한 것으로 양성평등의 헌법이념과 민법개정의 입법취지에 부합함은 물론, 적정 범위의 가족사항이 기록․관리되는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새로운 신분등록제도는 앞으로 법제화 과정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법률안 제출 주무부처의 실무 책임자로서 금일 공청회가 정부안에 대한 정확한 이해의 장이 됨과 동시에, 또 부족한 점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향후 법 제정 과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금번 정부가 마련한 새로운 신분등록제도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새로운 신분등록제도안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무부가 신분등록제도를 마련함에 있어 고려한 기본 원칙은, 첫째로 국민 신분 정보의 철저한 관리 및 보호에 적합한지, 둘째 사용 목적에 따른 충분한 공시․공증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지, 셋째 기존 호적자료 활용 및 향후 신분등록자료 관리의 효율성 여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호주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민법개정안의 취지 및 국민정서 등도 고려하였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하여 마련한 새로운 신분등록부의 구체적인 편제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신분등록부는 개인별로 편제하게 됩니다. 이는 국민 개개인별로 자신의 신분등록원부를 구비하는 것으로 현행 호적과 가장 두드러진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현행 호적은 ‘호주’를 기준으로 구성되는 민법상 ‘가(家)’ 단위로 신분등록부를 편제하여 남성 호주를 중심으로 한 호적부에 ‘가(家)’ 구성원들의 각종 신분변동 사항을 함께 등재․공시하여 왔으나 새로운 신분등록부는 국민 개개인별로 신분등록부를 구비하고 원칙적으로 본인의 출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신분변동 사항이 기재되는 것입니다.
신분등록부의 편제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그동안 많은 논의들이 있어 왔습니다. 특히 주요 대안으로서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족을 단위로 신분등록부를 편제하는 ‘가족부제’와 개인별로 신분등록부를 편제하는 ‘1인1적제’ 편제방안이 그동안 검토되어 왔습니다.
가족부제는 호적제도와 편제방식이 유사하여 개편작업이 용이하고 신분관계의 신속한 파악에 있어 개인별 편제방안보다는 우월하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가족’ 단위로 신분등록부를 편제함에 따라 기준인을 선정하고 이를 또 변경하는 문제, 입양, 혼인 등의 사유로 소속 가족단위가 달라지는 경우에 있어서 이적․이기문제 등, 또 이에 따른 복잡한 업무처리의 문제가 현행 호적과 마찬가지로 발생한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에 반하여 개인별 편제방안은 가족별 편제와 달리 기준인 선정․변경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또 호주제 폐지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며, 현행 호적제도하에서의 복잡한 업무처리 절차가 개선되고 전산화에 따른 신분정보의 효율적 관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검색기준인 호적상 주민등록번호의 정확성 문제, 많은 시간과 예산이 소요된다는 문제 등이 있고, 또한 개인별로 신분등록부를 편제하는 것이 가족해체를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의 소리도 있어 왔습니다.
신분등록제도개선위원회에서는 새로운 신분등록제도를 마련함에 있어 그동안 논의되어 오던 두 가지 편제방식의 장단점을 심층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편제는 개인별 편제양식을 취하되, 적정 범위의 가족사항이 공시되도록 함으로써 현행 가족단위 편제의 장점을 반영하는 방안이 새로운 신분등록제도가 추구하는 기본원칙 및 이념에 부합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즉 현재의 호적정보가 전산화되어 있어 편제방식이라는 부분은 결국 신분등록원부를 어떠한 형태로 공시할 것인가의 문제로 볼 수 있으며, 현행 호적정보를 토대로 새로운 신분등록원부를 편제함에 있어서는 ‘가’를 단위로 하는 것보다는 ‘개인별’ 편제방식이 호주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민법개정안의 취지 및 개인의 존엄이라는 헌법이념의 구현에 바람직함은 물론, 호적 전산화에 따른 관리 측면과 출력제한에 따른 개인신상정보 보호 측면에서도 우월한 것으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개인별 편제 방식을 채택할 경우의 전제로 논의되어 왔던 호적상의 주민등록번호 정확성 문제는 계속적인 보완 작업을 거쳐 개인별 편제 방식의 채택에 있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입장 표명이 있었으며, 호적제도를 폐지하고 개인별 편제를 구비하는 데서 오는 많은 시간과 예산 소요 문제는 현행 전산화된 호적정보를 바탕으로 새로운 신분등록원부를 편제하고 기존 호적 전산정보 자료는 당분간 유지․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어느 정도 해소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재․공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분등록원부의 기재․공시 사항은 크게 가족사항과 신분사항으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원부의 기재․공시 방안은 뒤쪽에 편철된 신분등록원부의 양식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가족사항에는 본인을 기준으로 본인의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본인의 형제자매, 자녀의 인적사항 및 사망 여부가 기재․공시되도록 하였습니다. 신분사항에는 본인의 출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신분변동사항 즉 출생, 입양, 혼인, 이혼, 사망 등이 기재됩니다.
신분등록원부에 어떠한 사항을 기재․공시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신분등록부의 사용 목적 및 현행 호적부 공시 범위 및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현행법상 호적 관련 규정을 두고 있는 법령은 총 269개로 각 법률 규정을 종합 검토한 결과 호적은 주로 상속 관계 증명, 보험․연금․보상 등 수급자 확인을 위한 증명, 각종 신고․신청, 시험 응시 시 신원확인 등에 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결국 신분등록부는 민법을 비롯하여 각 개별법이 정하는 목적에 따른 친족 관계 증명 및 본인 확인 증명에 그 존재 목적이 있으므로 이에 따라 그 공시 범위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새로운 신분등록원부의 가족사항 공시 범위는 이러한 신분등록부의 사용 목적에 비추어 적정 범위의 가족 관계가 공시된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배우자 부모의 인적사항과 사망 여부 공시 및 형제자매 인적사항과 사망 여부에 대한 공시로 가족사항이 지나치게 많이 공시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 부모의 인적사항과 사망 여부를 공시하기로 한 것은 현행 호적의 공시 범위와 국민 정서를 반영하고 실생활에 있어서의 각종 수당, 세금 공제 등 배우자의 부모사항, 특히 사망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있어 국민 편의적 측면을 고려한 것입니다.
형제자매의 인적사항과 사망 여부를 기재토록 한 부분 역시 기본 가족의 범위에 대한 국민 정서를 반영하고 특히 상속 관계의 간편한 확인 등 국민 편의적 측면을 고려하였으며, 또한 이혼이 증가하고 성 변경, 친양자제도 도입 등으로 형제자매가 서로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간편한 형제 관계 확인 및 이를 통한 근친혼 예방을 위하여도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다만 형제자매 공시 부분은 향후 정보 구축이 완료된 후에 가능할 것이며 특히 형제자매 인적사항까지 공시된 신분등록원부는 그 발급 대상을 본인, 국가 등 법률이 정하는 경우로 엄격히 제한하여 입증 목적에 반하는 개인정보 유출은 철저히 방지할 예정입니다.
결국 신분등록부는 가족 관계를 증명하고 가족 구성원 개개인이 권리의무의 주체인지를 확인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므로 가족들의 인적사항과 생존 여부가 기재되는 새로운 신분등록제도가 지나치게 광범위한 사항을 공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새로운 신분등록제도하에서 본적은 각종 신고서 등 신분변동 기록의 관리지 및 검색 기준의 개념으로 유지됩니다.
본적은 원칙적으로 부부와 미혼 자녀가 동일 본적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혼인․출생․이혼․신고서류 등 가족의 신분변동 관련 기록을 함께 보관․관리하며 현행 제적부와의 연계 등을 통해 신분 기록상 오류를 방지하고 수형사무, 파산 선고 등 관련 업무와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적은 부부의 협의로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부부는 각자의 본적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부부가 본적에 대한 협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에 있어 부부의 미혼의 자녀는 부의 본적에 따르며, 이혼 시 미성년 자녀는 친권자의 본적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호적이 전산화되어 있고 개인별 편제 방식을 채택하면서 본적의 유지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본적은 국민들에게 출신지의 개념으로 인식되어 지역 간 갈등을 유발하는 등의 사회문제가 제기되어 왔던 점, 호적의 전산화로 더 이상 신고서에 따른 신고사항 입력을 본적지에서 할 필요성이 없는 점을 이유로 본적의 폐지를 주장하는 견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호적의 전산화는 이루어져 있으나 제적부는 종이 상태로 본적지에 보관되어 있어 당분간 신분 관계의 정확한 확인을 위하여 제적부와의 연계가 필요한 점, 각종 신분변동 신고 서류 즉 출생, 혼인, 이혼 등의 신고서류의 보관이 필수적이며 이러한 신분변동 관련 서류는 대부분 배우자, 자녀, 부모의 신분변동사항과 연계된 것이므로 부부와 미혼 자녀 신분변동 신고서류를 함께 보관하는 것이 신분변동사항의 오류를 시정, 확인함에 있어 효율적인 점, 본적지가 아닌 주소지에서 신분변동사항 입력 및 신고서류를 보관토록 하는 경우는 인구 편중 지역의 관리․감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인력 재배치가 불가피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본적을 유지함이 타당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본적을 없앨 경우 현행 본적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수형 사무 및 파산 선고자 관리 등 업무의 조정이 필요하고 신분등록부의 관리상 검색 기준으로 본적을 사용할 경우 검색의 정확성과 편의성에 있어 도움이 되는 등의 측면도 고려되었습니다.
일부에서는 부부와 미혼 자녀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동일 본적을 유지하는 것이 호주제 폐지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본적은 위에서 자세히 설명드린 바와 같은 여러 행정 목적적 이유로 신분변동 기록의 관리지 및 검색 기준으로 존재하는 것일 뿐 어떠한 실체적 권리 의무도 발생하지 않으며 본적지 선정도 부부 협의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부부 각자의 본적을 유지토록 하여 호주제 폐지나 양성 평등의 취지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또한 증명서 발급 시 출력 제한을 통해 불필요한 경우에는 본적의 외부 공시를 제한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증명 방식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호적은 호주와 가족의 신분변동사항이 전부 기재된 호적등본의 형태와 호주와 신청자의 신분변동사항이 기재된 호적초본의 형태로만 발급되고 있어 증명이 필요한 사항과 무관한 개인 신상정보가 과다하게 외부에 나타나게 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또한 호적 등․초본의 열람, 발급 거부 사유가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청구 사유만 소명되면 기본적으로 누구나 열람하고 발급을 받을 수 있어 개인의 신상 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가 없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새로운 신분등록제도하에서의 신분등록원부는 발급 대상을 엄격히 제한하고 출력 제한을 통해 증명 방식을 다양화하여 개인의 신상 정보를 최대한 보호할 예정입니다.
다만 출력 제한의 구체적 범위 및 방식에 대하여는 법 제정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며 또한 현행 호적 등․초본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각종 법률 규정을 심층 검토하여 입증에 필요한 사항만 기재된 증명서로 대체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새로운 신분등록제도를 마련함에 있어서 필요한 소요 기간 및 필요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호적전산정보시스템을 관리․유지하고 있는 법원행정처의 견해에 따르면 새로운 신분등록제도의 완비를 위하여 신분등록제도안의 확정 후 최소 약 2년 6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은 약 350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호주제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민법개정안과 새로운 신분등록제도는 동시에 시행되어야 하므로 현재 민법개정안 통과 후 2년으로 되어 있는 민법개정안의 시행 시기를 다소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새로운 신분등록제도 도입에 따른 개선 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새로운 신분등록제도는 국민 개개인을 중심으로 가족 관계가 공시되는 형태로서 남성 호주 중심으로 편제되고 공시되던 호적과 달리 양성 평등의 원칙을 구현하고, 호주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추상적인 ‘가’가 아닌 현 실상에 부합한 가족 관계를 기록․관리하는 합리적인 방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호적 정보 전산화로 DB 구축과 응용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증명 목적에 따른 제한된 출력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필요 이상의 정보가 과다하게 공개되는 것을 방지하여 개인의 신분 정보를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더욱이 개인별로 기록을 관리함에 따라 현재 ‘가’를 전제로 한 분가․폐가․복적 등 관련 예규 230여 개가 폐지되는 등 신분등록 업무 처리가 간편해지고 전산화 측면에서도 매우 효율적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부가 마련한 새로운 신분등록제도는 법제화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대법원과 협의하여 법 개정 또는 제정을 위한 실무 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조만간 대법원, 관계 부처, 학계, 실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신분등록법제정위원회를 발족하여 2005년 상반기까지 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행 호적 등본․초본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각종 법률 규정을 검토하여 입증에 필요한 사항만 기재된 증명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관련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정부가 마련한 새로운 신분등록제도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崔鉛熙委員長崔鉛熙
법무심의관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잘 지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강일원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정국장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진술인강일원
법원행정처 법정국장 강일원입니다.
오늘 가족제도의 새로운 발전과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민법개정안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시고 이 자리에 저희를 불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대법원에서 마련한 신분공시제도안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대법원이 마련한 안은 법무부와 함께 협의해서 마련한 안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내용이 조금 전에 김현웅 심의관이 발표한 내용과 중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차이 나는 부분, 기타 추가 설명드릴 부분 위주로 요약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은 현재 아시는 것처럼 호적사무를 건국 이후 죽 관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호주제도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점에 대한 심리가 계속됐고 또 국회에서도 호주제 폐지를 전제로 한 민법개정안이 논의되었기 때문에 저희 대법원에서는 호주제가 폐지된다면 호적제도가 어떤 형식으로 변경돼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2004년 하반기부터 정보화전략수립사업을 실시해서 검토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호적 전산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삼성SDS로부터 용역보고서를 제출받았고 이러한 기술적인 검토를 기초로 해서 법원 내에 있는 각종 위원회를 통해서 새로운 대안을 연구해 왔습니다.
그 결과는 앞서 김현웅 심의관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방안 중에서 개인별 편제를 기본으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를 기초로 해서 2004년 12월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민법 개정에 따른 호주제 폐지에 대해서 대법원과 법무부의 새로운 신분공시제도 검토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구받은 이후에 2005년 1월 저희 대법원의 안을 발표한 바 있었습니다.
그 안을 기초로 해서 법무부가 실시했던 위원회에 참여해서 법무부와 협의가 이루어졌고 결국 2005년 1월 10일부터 1월 20일까지 법무부 신분등록제도개선소위원회에 참여해서 법무부와 대법원이 사실상 실제적인 단일안을 마련해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송부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안을 기초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무부와의 차이점 또 누락되었던 부분 아니면 부가설명드릴 부분만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로운 신분제도의 기본적인 원칙으로 대법원은 세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첫째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이란 헌법 이념을 실현해야 한다. 두 번째는 신분 정보는 철저히 보호돼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필요한 정보는 적절하게 공시돼야 된다. 이런 세 가지 점을 기본 원칙으로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안에 대한 장단점 설명은 김현웅 심의관의 설명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대법원이 마련한 새로운 신분공시제도 방안은 기본적으로 1인1적을 원칙으로 하고 배우자와 자녀 및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 가족부의 형태로 편제하되 목적별 공부식 증명 방법을 도입해서 필요한 경우에 필요한 목적별로 정보를 공시하는 이러한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위원님들께서 꼭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 부분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호적 정보는 모두 전산화되어 있습니다.
일본이 전 후에 호적제도에서 지금과 같은 형태의 가족부제도로 갈 때 가장 고려되었던 점 중의 하나가 새로운 신분등록제도의 편제에 있어서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였습니다.
만약에 현재 호적이 일반 종이 기록의 형태라면 지금 대법원과 법무부가 마련한 1인1적 형태의 기록은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루기가 어려운 방안입니다.
일본이 전 후에 이와 같은 제도를 채택하지 못한 것은 기술적으로 또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점이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호적 정보는 모두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1인1적 형태로 편제하더라도 전산기록상으로는 모든 가족, 본인과 직계 가족은 물론 인척의 정보까지 일종의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연결되어 있어서, 다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이렇게 연결된 정보를 어떤 형태로 출력해서 보여 줄 것이냐 하는 문제라는 점입니다. 종전과 다른 점이 종이에 기록하는 형태가 아니라는 점에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호적제도를 새로운 제도로 변환함에 있어서 2년 6개월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 취지는 현재는 호적 중심의 체제로 전산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행 호적제도는 일반 데이터베이스화하기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부부를 중심으로 한 가족 체제가 아니고 호주제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기된 바 있습니다마는 부모의 부가 아닌 손자가 호주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민법상에 이르는 가족 개념과 다른 형태 또한 호적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술적인 데이터베이스화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데이터베이스는 상당 부분이―조금 기술적인 용어입니다마는―텍스트 형태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면 새로운 신분등록부에서 대법원이 원래는 부모의 사망 여부, 배우자 부모의 공시 여부 또는 형제자매의 공시 여부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공시의 목적 외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이를 표시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한 시간과 예산이 소요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의 사망 여부는 현재 호적부에는 어떤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기재되지 않습니다.
즉 부모가 사망하게 되면 제적 처리가 되고 텍스트 형태로 몇 월 며칠 사망했고 누가 신고했다는 것이 기재가 될 뿐이지 그것이 전산상으로 사망이란 형태의 어떤 부호가 기재되어서 기록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모가 사망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제적부 등을 모두 확인해야 됩니다.
그것을 확인해서 기재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초래된다는 점을 새로운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 염두에 두어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따라서 현재 대법원과 법무부가 합의한 내용 중에 약간의 차이점을 말씀드린다면,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차이점이 없고 다만 몇 가지 공시 방법에 대해서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먼저 본인과 배우자 부모의 사망 여부를 표시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은 소극적인 반면 법무부는 긍정적인 입장입니다.
대법원의 입장을 약간 부연한다면 부모의 사망 여부가 표시될 경우에는 예컨대 고아인지 편부․편모 슬하인지 여부 등이 공시되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부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배우자 부모의 공시 방법에 있어서 대법원은 단순히 성명만 표시하자 하는 것인 반면에 법무부는 주민등록번호도 표시하자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개인정보 보호의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의 인적사항을 전부 확인하고 주민등록번호를 하는 데 약간의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도 부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과 법무부가 합의해서 마련한 새로운 신분등록제도에 대한 평가 부분은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앞으로 법률을 만드심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24쪽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먼저 신분등록부의 명칭에 관한 부분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신분등록부’라는 형태로 새로운 편제에 대한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회의적인 견해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만 흔히 얘기되는 ‘가족부’라는 형태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가족의 개념이 정립돼야 하는데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민법개정안에 들어 있는 가족의 개념은 새로운 신분등록제도에서 등록할 수 있는 범위로 삼기에는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예컨대 동거하는지의 여부 등 사실상의 개념이 가족의 개념에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가족부라는 개념을 쓰기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명칭 부분은 현재로서는 신분등록부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입법 과정에서는 좀더 새로운 용어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도 돼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편제 방법과 증명 방식에 관한 부분은 법무심의관이 설명드린 바와 같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적 관련 부분에 대해서도 대체로 같은 의견입니다마는 첨언해서 말씀드린다면 현재 본적 기능의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비송사건을 포함한 각종 소송사건에서의 관할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법원은 말씀드린 것처럼 호적 정보 전산화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신분등록제도가 도입되게 된다면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해야 됩니다.
이것은 현재의 호적정보시스템을 단순히 몇 군데 손질하는 수준으로는 할 수가 없고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해야 됩니다.
또 하나 추가 말씀 드릴 것은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된다고 해서 현재 실행되고 있는 호적정보가 모두 사라져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제공되고 있는, 또 기록되고 있는 호적정보도 매우 중요한 정보이고 또 새로운 신분등록이 도입된다 하더라도 기존 호적정보는 현재의 제적정보와 같이 과거의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매우 중요한 공부(公簿)로서 영원히 존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시스템은 호적시스템을 업데이트해서, 그것을 없애고 새로운 제도로 만드는 것은 아니다, 호적정보는 호적정보대로 유지해서 일종의 제적정보시스템으로 유지하고 덧붙여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해서 활용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현재 호적정보에 들어 있는 각종 오류 또 중복되는 여러 문제점, 예컨대 제가 ‘중복 본(本)코드’라는 말을 기재했는데 종이로 되어 있는 호적부에 본이 기재가 되어 있는데 본 기재 방법이 저의 경우 ‘진주 강’ 씨인데 어떤 호적에는 ‘진주’, 어떤 호적에는 ‘진양’, 또 이것이 한글로 되어 있는 호적, 한자로 되어 있는 호적, 한자로 되어 있는 호적 중에도 진주의 기재가 약자로 된 것, 정자로 된 것, 호적 한자가 잘못된 것 등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대로 전산화되었기 때문에 아시는 것처럼 전산상으로는 글자 한 자만 틀려도 같은 것으로 읽지를 못해서 같은 ‘진주 강’ 씨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본으로 인식하는 오류가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러한 정비사업을 저희들이 꾸준히 진행해서 상당히 많이 정비가 되었습니다마는 아직도 남아 있는 부분이 주민등록번호 정비 부분입니다.
주민등록번호는 호적의 기재사항이 아니었는데 1970년대 후반에 법이 개정되어서 기재가 되었고 그 이후 호적신고가 된 것에 한해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최근 주민등록번호에 오류가 있다는 내용의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마는 주민등록번호의 오류라기보다는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은 호적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70년대 이전에 편재가 되어 호적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호적에는 주민등록번호의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신분등록제도를 도입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등록번호의 기재입니다. 현재는 본적과 호주를 중심으로 호적을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호주가 없어진다면 이제 남은 검색 키워드는 본적만이 남게 되는데 본적의 경우에는 아시는 것처럼 쉽게 본적의 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호적과의 연계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등록번호의 기재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 부분에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김현웅 심의관이 보고 올렸습니다마는 향후 새로운 제도를 구축하고 이와 같은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아직 남아 있는 일부 오류를 정비하는 데는 적어도 2년 6개월, 그리고 약 350억 원 정도의 비용이 소모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민법을 개정하고 또 새로운 신분등록제도의 도입을 검토하실 때는 이와 같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崔鉛熙委員長崔鉛熙
강일원 법원행정처 법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최용근 진술인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근진술인최용근
대한변호사협회 최용근 변호사입니다.
말씀에 앞서 진술인은 법무부의 신분제도등록개선위원회 위원으로 참여를 해서 그동안 대법원안을 중심으로 수많은 토의와 토론을 거쳐서 정부안이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김현웅 법무심의관님이 말씀하신 내용으로 갈음하기로 하고 저는 신분제도의 기본 원칙과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호주를 중심으로 가족 구성원들을 나열한 우리 현행 호적은 가정에서 남성이 우월적 존재임을 상징하는 기록이었습니다. 기존의 호적에서는 나이든 어머니가 호주인 어린 아들의 보호를 받는 신분임을 드러내고, 또 결혼과 함께 여성은 친가의 호적에서 사라지고 남편의 호적으로 옮기며 본적까지 고쳐야했습니다.
더욱이 이혼과 재혼 가정의 개인 신분정보가 낱낱이 기록돼 공개가 되어 가족 구성원들이 크게 상처를 입는 불합리한 면이 많았습니다.
호주제의 폐지로 인하여 이러한 호적의 대안으로서 새로운 신분등록제도가 필요하게 되었는바, 새 신분등록제도는 이러한 현실적 모순들을 바로잡을 수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헌법 이념인 인간의 존엄을 최우선적 가치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새 신분등록제도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면서 개인 신분정보의 적절한 공시 기능을 함과 동시에 개인 신분정보의 보호라는 측면도 아울러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호주제가 우리의 전통 가족질서와 가족공동체의 유지․존속을 위해 순기능적 역할을 해온 점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진술인은 현행 호주제를 폐지함에 따라 기존의 호적을 대신하여 새로운 신분등록제를 시행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시행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을 하는 바입니다.
신분등록부의 명칭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존의 호적을 대체할 새로운 신분등록제를 시행할 경우 신분등록 원부는 크게 부부와 미혼 자녀를 기본 단위로 하는 기본가족별 편제방식인 ‘가족부’와 각 개인별로 신분등록표를 작성한 ‘개인별 신분등록제도’, 그 두 가지로 크게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혼합형이나 목적별 공부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이 두 가지로 크게 구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방식을 취하더라도 신분등록제도는 신분공시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어야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새 신분등록부에는 본인 및 배우자와 자녀에 관한 신분정보뿐 아니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를 포함하는 것이 신분공시의 목적으로 볼 때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정서상으로 볼 때도 그 명칭은 아까 법원에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본 진술인은 ‘가족등록부’ 또는 ‘신분등록부’라고 호칭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편제방식 및 공시의 범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혼합형 1인1적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05년 1월 25일자 대법원이 제시한 새로운 신분공시제도안에 의하면 편제방식은 1인1적을 원칙으로 하고, 배우자와 자녀 및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 가족부의 형태로 편제를 하고 목적별 공부식 증명방법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첫째, 형제자매를 공시대상에서 제외시킨다는 점에서 상속관계의 파악이 곤란하고 가족 전체의 신분정보 파악이 불편하며, 둘째로는 가족공동체의 해체가 우려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분등록제의 역할이 국민의 신분정보의 철저한 관리 및 보호, 사용 목적에 따른 충분한 공시․공증기능 유지, 기존 호적자료 활용 및 향후 신분등록자료 관리의 효율성 측면을 고려할 때 혼합형 1인1적제의 법원안은 좀더 보완이 필요한 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법무부의 신분등록제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가 마련한 편제방식의 자세한 내용은 김현웅 법무심의관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신분등록제도개선위원으로 참여를 하면서 그동안 수차 회의와 토론을 거쳐 마련한 제도인데 그 법무부안은 대법원의 혼합형 1인1적제를 근간으로 하되, 그 형제자매를 기재하고 본적 유지 등 공시범위를 확장해서 풍부한 신분정보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 신분기록 관리의 효율성 증대 및 국민 정서를 보다 반영한 것 아닌가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호주제를 기준으로 한 가(家)단위 편제에서 개인별 편제로 전환하는 새로운 신분등록제도는, 우리의 전통문화에 있어서 가족을 근간으로 하여 하나의 호적에 묶여있던 가족이 개인별로 나뉘어 진다는 사실 자체가 가족주의를 해체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개인 단위 신분등록부가 확정되어 시행될 경우 개인주의적 성향과 함께 이혼을 보다 쉽게 해서 가족공동체를 해체하는 경향이 더 심화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고 또 그러한 지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국민들의 정서적 반발 또한 만만치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서는 호적 전산화 기술의 발전으로 기재가 충분히 가능한 형제자매의 신분정보 및 본적지 기재를 새로운 신분등록부에 기재함으로써 신분등록제에 대한 비판을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한편으로는 국가가 개인의 신분정보에 관하여 충분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항의 추가 기재는 우리 정서상이나 실제 필요상으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새 신분등록부는 각 개인의 신분정보 및 일정한 범위 내의 가족의 신분정보를 충분히 기재하되, 다만 개인 신분정보의 출력에는 엄격한 제한을 하여 목적별 증명 발급제를 병행 시행하는 등 개인 정보에 대하여 출력을 통제함으로써 개인의 신분정보 보호를 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즉 신분 정보의 입력은 제한을 완화하고 출력은 엄격한 기준을 세워서 제한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새 신분등록제의 시행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이고 과제이므로 종래 호주제에 바탕을 둔 호적부를 폐지하고 헌법상 최고의 이념인 개인의 존엄한 가치와 양성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새 신분등록제도의 시행은 불가피한 것이고 보다 진일보한 선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崔鉛熙委員長崔鉛熙
최용근 변호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국성씨총연합회 가족법연구원장이신 정환담 교수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담진술인정환담
이번 호주제 헌법불합치 혹은 위헌결정과, 신분등록제와 관련해서 개인별 신분등록제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뜻으로 제 소견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첫째로는 지난번에 헌법불합치결정 내지 위헌결정을 내렸던 2005년 2월 3일의 결정 내용이 우리가 좀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들을 제시하고 있다는 의견을 간결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 사건이었던 2001헌가9, 10사건에 대해 말하면 첫째, 이혼 후 모가 자녀를 자기 호적에 입적시켜 달라고 하는 데 있어서 호적법 제114조에 의해 호주의 신청에 의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호적법은 60년부터 그동안 열두 번이나 고쳐졌고 제114조만 하더라도 네 번인가 고쳐지는 동안에 적어도 이혼한 모가 자녀를 입적하는 절차에 관한 부분들은 절차규정에 의해 충분히 고려할 수 있었을 것이고, 제778조나 제779조에는 어떤 조항에도 자녀의 전적을 금지하는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전적을 해 달라고 신청했는데 전적에 관한 근거가 없다고 해서 호적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호적을 해체시키려는 방향으로의 입법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사건에 해당되었던 2001헌가11 내지 15에 해당하는 것과 2004헌가5사건과 같이 부와 처가 같은 호적에 있으면서, 처와 부가 호적을 분리한다거나 별거한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가족으로 살면서 다만 부 혹은 처가 본인이 호주를 안 하겠다 하는 요지의, 호주만을 말소해 줄 것을 신청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호적제하에서 어떻게 호주를 말소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관한 것인데 그것을 이유로 해서 호주가 들어 있는 모든 가족제도, 부와 처가 살고 있는 제도를 전면적으로 말소해 버린다고 하는, 다시 말하자면 호적제도를 폐지해 버린다고 하는 방향으로의 입법은 원래 당사자들이 요구하는 문제도 아닐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헌법재판소가 그 두 사건을 연계해서 판결할 이유도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들은 적어도 사회 통념이나 강행법규를 위반한 문제로서 국민들 대다수는 적어도 지금까지 자기 호적을 가족권으로 믿고 살아왔는데 이 부분들에 관한 것들을 국회에서 전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전면적으로 가족을 해체시켜 버리는 방향의 입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한다면 문제가 있겠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 사건과 관련해서 이와 같은 의견을 먼저 간결하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본인들이 ‘내가 호적에서 떨어져 나가고 싶다’ 하면 떨어질 수 있는,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면 되는 것이지만 ‘나는 호적에 남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까지도 전면적으로 호적을 폐지해 버린다거나 호주제도를 폐지한다거나 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옳지 않다……
또 한 가지, 여기 여러 어른들께서 반드시 명심해 주셔야 할 것은 제778조와 제779조에 있어서는 어디에도 남성 위주의 가부장제적 호주제도와 가족제도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호적이나 호주의 승계에 관한 입법 운영에 관한 문제이지 호주와 가족제도 자체가 본질적으로 가부장제도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남성 우위로 한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는 입법기술상 언제든지 얼마든지 입법 운영의 문제로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특히 사건에 있어서 본인이 청구하지도 않았던 요지들을 가지고 헌법을 이유로 해서 가족제도를 전면 해체시켜 버리는 것은 본인의 청구 취지에 맞는 것도 아닐 뿐 아니라 이것은 헌법재판소에서 본인들이 청구한 것과는 다른 정치적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강력한 제 비판적 의견을 먼저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저한테 주어져 있는 시간이 적기 때문에 줄이고, 그다음에는 개정안과 관련된 신분공시안에 대한 제 소견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신분등록제도에 관하여 법무부는 1인1적제와 가족 단위의 가족부제도를 논의하다가 1인1적제도로 안을 정리하여서 오늘 의견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법원(법원행정처)도 새로운 신분공시제도로서 1인1적제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 안을 중심으로 의견을 진술해 주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분공시제도를 1인1적제도의 원칙에 따라서만 논의하고 이를 호주제 위헌론 및 가족법개정안과 맞추어서 조급하게 입법하려는 의도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을 간결하게 진술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민법 제778조, 제779조의 조문은 가족공동체의 구성원과 대표에 관한 원리적 규정이며 거기에는 양성불평등원칙이나 개인의 존엄성을 부인하고 있는 것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환언하면 가족의 계통을 계승한 자, 분가한 자, 단독으로 가를 창립한 자 또는 구가에 복가한 자와 더불어 그 호적의 대표명의를 가진 자는 호주가 될 수 있다고 돼 있고, 이것은 1960년 신민법 제정 당시부터 호주의 승계 순위에 관하여 민법 제984조에서, 양성평등에 관한 입법과 공정한 호주의 결정에 관한 많은 논의가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던 것입니다.
연령 순위로 할 것이냐, 부부 합의에 의한 것이냐, 남계 우선이냐, 아니면 부부 공동체냐, 혹은 선임가장으로 할 것이냐 등 많은 논의가 진행되어 오다가 갑자기 정치적 목적으로 호주제 폐지론과 가족제도 해체를 통한 1인1적제로 급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정당화시키는 호주제 위헌론의 헌법소송을 진행하는 구실로 본안,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제1사건과 제2사건의 쟁점을 확대하여 정치적으로 이것을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호주제 위헌론만을 이유로 해서 가족제도의 전면적인 해체를 내용으로 하는 1인1적제의 안과 더불어서 민법을 통과시킨다거나 하는 문제는 조급한 일이고, 이것은 충분히 논의해야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의 가족제도 개정 논의에 강한 입법적 내지 정치적 영향을 주었던 큰 과제는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있어서 일본의 가족제도 개편 논의와 직결되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본 가족제도의 개정 논의는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 패전한 후 무조건 항복을 받은 연합군사령부의 지시에 따라 맥아더사령부에 의해 일본 전후 개혁의 이름으로 대일점령정책과 병행하여 행하여졌다는 사실은 일본 학계에 다 알려져 있는 일입니다.
전범으로서의 책임과 폐위가 거론되었던 천황제도의 존치 대신에 가족제도의 개혁론은 일본의 가족제도를 황국신민제도의 잔재로 몰아서 가족제도를 전면적으로 해체하고 미국식 1인1적제로 개정하도록 긴급명령까지 발동한 바 있었으나 당시 일본 학계의 일각에서는 대표자인 마키노 교수 등이 가족은 황국신민으로서가 아니라 가족원의 자유와 인격을 가진, 그리고 가족 윤리와 애정을 가진 공동체로서 오토 기르케가 얘기하는이른바 게르만 공동체, 게마인샤프트(Gemeinschaft)의 한 형태인 게노센샤프트(Genossenschaft)라는이론을 가지고 ‘황실을 존치하면서까지 가족을 해체시킬 수 없다’ 하는 뜻에서 점령군사령부와 대결해서, 결국은 점령군사령부의 체면을 생각해서 ‘호주’라는 용어는 안 쓰기로 하고 조손 간 3대 호적은 금지하면서도 부부를 중심으로 한 가족부를 유지해 가면서 호주 대신에 구차하게 호수인(戶首인)이다, 혹은 기준인이다 하는 말로서 사실상 일본은 호주제도를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맥아더사령부의 명령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가족제도를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혹은 여러분들이 국민들의 충분한 합의도 없이 만약 전면적으로 폐지하고 1인등록제로 만들면서 1인등록제를 빌미로 해서 다른 요소들까지, 예를 들면 개정안에 들어 있는 것까지를 묻어서 통과시키려고 한다면 안 되겠다 하는 것 때문에 그런 염려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가족신분제, 신분등록제는 대법원(법원행정처)안이나 등록부에 관한 법무부안에 다소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호적 기재에 관해 실무진에서 연구해 왔던 기술적인 차이입니다. 그러나 사회적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가족 구성원의 공동체 등록부를 만드는 일이나 가족 개개인에 관련된 전 가족을 따로따로 등재하는 일은 후자가 훨씬 더 번거로울 것입니다. 그리고 등록제도 운영상 본적의 분리, 가족관계의 여러 가지 중첩과 혼란, 그리고 기록의 불필요한 중복성 등으로 말미암아 많은 혼란이 야기될 것이 예상됩니다.
또한 막대한 국가 예산을 제도 개혁을 위해서 낭비할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공동적 등록부를 작성하고 그 제증명 발급 때 사생활의 프라이버시를 보존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안조치를 하면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다음에 가족공동체제도와 관련해서 4번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혼모가 자녀를 자기 호적에 넣고자 해서 데리고 오려고 했던 문제는 호적을 해체시켜서 1인1적제로 하자는 취지가 아닙니다. 또 두 번째로 얘기했던 부부가 호주를 안 하려고 했던 문제는 호주 아닌 가족제도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지 가족을 해체하자는 요구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위헌결정․위헌판결의 내용만을 가지고 해체시키는 입법은 타당하지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다음으로 5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간 유지되어 왔던 우리 가족제도에 있어 많은 사람들은 현존 가족제도 속에서 머물러 살고 싶어 합니다. 그 사람들이 다시 나를 가족제도로 보존해 주라고 했을 때는 또 어떻게 결정을 할 것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해서 저는 50페이지에 있는 여섯 번째의 헌법재판소와 관련해서, 민법 개정과 가족등록제와 관련해서 소견을 요점 정리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현행 가족제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양한 가족제도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취지에 따라서 언제든지 자기의 고유한 가족제도를 만들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여지를 입법적으로 배려해 주십시오. 그러나 같이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가족을 굳이 분산시켜서 깰 필요는 없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여러 가지 핵가족뿐만 아니라 혹은, 조금 특이하게 말하자면 오늘날 문제되고 있는 다양한 가족, 예를 들면 동성자가족 혹은 집단가족들도 원한다면 그분들이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십시오. 그러나 가족이 공동적으로 살고 싶다고 하는 가족을 해체하는 입법만은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고려해서, 국민들의 합의를 얻을 때까지는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97년의 동성동본 헌법불합치결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이, 동성혼 불합치결정이 오늘날 근친혼 무효결정으로 바뀌어진, 안으로 바뀌어졌습니다마는 실은 그 밑에 있는 제809조제2항에 잠재되어 있는 문제점들을 유념하시면서 가족법 개정을 논의하셔야 됩니다.
요약해서 보자면 제809조제2항에서는 ‘6촌 이내의 인척간은 혼인하지 못한다’고 돼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법체제상 취소사유에 해당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취소하지 않으면 유효한 혼인이 성립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것은 2촌부터 6촌까지의 인척 혼인이 허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조항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 문제는 잘못하면 2촌 혼인까지도 허용해 주면서 이것이 가족등록부 속에서 별로 안 나타나 버릴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일본에 갔을 때 1995년도 일본 혼인법 세미나에서 나온 자료들을 보니까 일본은 직계존비속 개념을 없애고……
두 번째에 있어서는 인척 개념을 전면 폐지한다는 것이 입법안의 취지로 나와 있습니다.
오늘날 이와 같은 것들이 국민들한테 알려진다면, 국민들의 합의를 얻기 전에는 이런 방향의 입법안들이 추진되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은 정부안뿐만 아니라 이경숙 의원님 안 및 노회찬 의원님 안에도 이와 같은 부분들에 관한 분명한 해명들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 번째에 있어서는 오늘날 우리 법에 있어서 친생부인의 소에 관한 부분들도 개정안에서 충분히 논의돼야 합니다. 친생부인의 소는 친생 추정을 받는 자가 스스로 부인하는 것입니다. 친생 추정을 받지 않는 부인이, 배우자가 혼인 중에 자기 남편의 자식이 아닌 줄을 알면서 있다가 친생 부인하는 것은 친생부인의 소에 해당이 안 된다고 봐집니다.
네 번째에 있어서는 오늘날 성과 본의 문제를, 부모가 알면서도 자녀를 친양자법, 기타 남에게 입양을 시키면서 친자관계를 단절시켜 버리는 제도를 오늘날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일본에서 나온 자료들을 보니까 미국에서 100만 명, 자식을 낳지 않은 부부가 입양하는 데 들어가는 기본비용이 보통 5만 달러라고 합니다. 특히 동아시아에서 우수한 아기들을 입양하는 비용은 한 10만 달러가 든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잘못 오해되면 자녀의 해외 입양을 촉진, 양도하는 데 입법적으로 지원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에 오늘날, 특히 우리 입법안, 정부안뿐만 아니라 이경숙 의원안, 노회찬 의원 대표안 등 세 가지 안을 합쳐 놓고 보면 근 140~150페이지 가깝게 되는 법안입니다.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 이 법안을 확실히 알고 읽고 얻을 수 있는 대부분의 국민은 없습니다. 신문에 나지만 자세한 내용들은 설명되지 않습니다. 법과대학 교수들한테 다 물어봤는데 제가 아는 한 제가 복사해서 나눠 준 사람들 외에는 이 법안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와 같이 가족법안이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지지 않고, 더군다나 이런 기초 위에서 가족법의 부속법규인 신분등록법이나 호적법이 가족법과 같이 연계되어서 확실히 알려지지 않고, 가족법은 개정해 버리고 2년이나 3년 후에 거기에 관한 시행법을 시행한다, 이와 같은 것들은 입법상 옳은 태도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국민들에게 입법 내용이 충분히 알려질 수 있도록 하고, 여러분들이 국민들의 합의를 통해서 가장 좋은 가족법, 그리고 거기에 따른 신분등록법이나 가족등록법을 입법하셔서 청사에 길이 빛날 국가의 백년 기초를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고 싶고, 혹시라도 정치적 입장에서 그냥 일정 짜 가지고 신속하게 해서, 이해관계로 한다거나 혹은 요새 말하자면 포퓰리즘에 편승하는 일이 없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崔鉛熙委員長崔鉛熙
정환담 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원고가 게재된 순서로 진술하도록 했는데 주장을 서로 엇갈리게 듣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순서를 좀 바꿔 보려고 합니다.
다음은 남인순 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께서 진술해 주시고 시간을 10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하시지요.
남인순진술인남인순
다음으로 생각하고 있다가 갑자기…… 좀 당황스럽긴 한데요, 10분 시간을 잘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12월 27일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호주제 폐지에 대비한 호적 대안 제출을 요구한 이후에 법무부와 대법원에서 새로운 신분등록법안을 굉장히 빠르게 준비하셔서 오늘의 공청회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해서는 매우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12월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호주제 폐지를 위해서는 호주제 폐지 이후 새로운 신분등록제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여부하고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판결을 지켜봐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일부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 두 가지 모두가 해소되었기 때문에 호주제 폐지 부분이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을 드립니다.
특히 2005년 3월 2일 유엔에서는 1995년도 북경 세계여성회의 10년을 기념하는 여성지위위원회가 개최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많은 여성대표들이 참여를 하시게 되는데 이때 유엔에 가서도 반인권적이고 성차별적인 악법으로 지적받았던 호주제가 폐지되었다는 소식을 국제사회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법무부와 대법원이 새로운 신분등록제의 대안으로 본인을 기준으로 한 개인별 편제와 목적별 공시방식으로 큰 틀을 잡은 점에 대해서는 개인존엄과 양성평등 원칙에 부합하므로 크게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가족해체에 대한 지나친 우려로 인해 가족 사항에 대한 신분정보 내용이 필요 이상으로 기재되어 사생활 보호원칙이 충실하게 지켜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법무부와 대법원에서 제출한 안에 보면 모든 신분정보의 양이 지나치게 한 군데에 집적된다는 점에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으나 현 단계에서 이 두 가지 안 중에서 선택하라고 한다면 현재로서는 그나마 대법원안이 바람직하다고 사려됩니다.
법무부안을 중심으로 문제점과 보완할 점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무부안에서 본적을 유지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본적을 유지해서 각종 신분변동기록 관리지 및 검색 기준으로 사용하고, 부부와 미혼자녀는 원칙적으로 동일 본적을 유지한다는 방안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본적이라고 하는 것은 구호적란에 기재하면 원래 법무부에서 의도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분등록지로서 본적이라는 개념은 더 이상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적은 구호적란에 기록을 하게 되고, 앞으로 새로운 신분등록을 만들 때는 본적을 굳이 새롭게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본적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어떤 지역차별을 유지시켜 온 수단이었고, 사실상 기존 호적체계에서도 분가한 경우에는 본적은 새로운 호적을 신고한 장소의 의미 이상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신분정보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 정보화되어 있는, 전산화되어 있는 이런 조건 속에서는 검색기준으로 본적을 유지한다는 점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부부와 미혼자녀가 동일 본적을 유지한다는 원칙은 현행 호주제도가 갖고 있는 ‘자의 부가 입적’이나 ‘처의 부가 입적’을 유지하려는 것과 일맥상통하지 않는가라는 점 때문에 본적을 유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호적 정도에 기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재사항에 있어서 형제자매와 배우자 부모, 또 본인과 배우자 부모의 사망 여부를 공시하는 것이 법무부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나치게 많은 정보를 하나의 신분등록원부에 기록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대법원안은 이것과 좀 다르기는 한데요, 대법원안에서도 밝혔듯이 신분정보를 기록하고 보관하는 것이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원부에 다 넣는 것은 사실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필요에 따라서 어떤 정보를 공시하느냐의 문제인 것이지 이것을 하나의 원부에다가…… 기존의 호적에서도 이렇게 많은 부분들을 다 넣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전산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 시스템을 마련하면 되는 것이지 사실 인척의 정보까지 하나의 원부에 기록하는 것은 기존의 호적보다 더 많은 정보를 하나의 원부에 기록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행 호적에서도 보면 분가한 차남이라든가 아니면 결혼한 딸을 확인하려면 제적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런데 새로 마련한 신분등록제에서는 가족해체를 우려한다라고 하는 어떤 국민정서를 고려한다는 이유에서 본적을 유지한다라든지, 아니면 형제자매를 기재한다라든지 배우자 부모의 주민등록번호까지 기록을 한다고 하는 그런 신분정보의 과다한 집적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배우자 부모의 주민등록번호까지 다 확인하려면 이것을 정비하는 데 굉장히 오랜 시간과 인력이 소요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신분정보 관련 업무, 수형사무나 파산선고나 상속관계, 여러 가지 보험 관련한 것에 대한 효율성만을 고려해서 기존 호적보다 더 많은 정보를 기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개인의 신분정보의 철저한 보호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부모의 사망 여부 기재는 결손 가정으로 인식될 수 있고, 또 입양 및 파양 사실에 대해서도 자녀가 일정 나이가 되기 전까지는 기록 자체를 따로 보관하는 방식 등도 고려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지금 법무부안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신분등록원부의 내용에 있어서는 너무나 많은 정보를 입적한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증명방식에 있어서의 신분등록원부는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발급하도록 한다고 했는데 국가가 개인에게 신분등록원부를 제출하라고 하면 사실 개인의 입장에서는 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원부를 발급하는 규정에 있어서는 가급적이면 굉장히 제한하고 원부 자체를 발급할 필요가 굳이 있겠는가, 목적에 따라서 증명하는 방식만 제한적으로 선택을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적별로 필요한 부분을 조합해서 발급할 수 있기 때문에 원부 자체는 굉장히 지극히 제한적으로 발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아직 좀 있기 때문에 제가 자료에 없는 부분을 추가를 하고 싶은데요.
비용과 시간 부분에 대해서, 약 350억이 소요되고 2년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재정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어쨌든 개인별로 신분등록부를 정리하게 되면 신분등록 업무에 대한 처리…… 제가 알기로는 호적사무를 관장하는 공무원이 전국에 4000여 명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신분등록 업무 자체의 처리가 간편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앞으로 인건비의 감소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비용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좀더 효율적으로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기대를 갖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崔鉛熙委員長崔鉛熙
남인순 여성단체연합회 공동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통가족제도수호범국민연합 상임공동대표이신 구상진님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진진술인구상진
시간이 매우 적습니다마는 할 수 없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공청회 절차에 아주 문제가 있습니다.
신분등록제와 같이 모든 국민의 일상생활에 직결되는 법안을 만들려면 마땅히 각계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심포지엄이나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서 국민의 전체 여론을 수렴해야 되고, 정부안이 성안되면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충분한 기간을 두고 입법예고를 하고 공청회도 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고, 국회는 그런 절차를 거쳐서 제안된 법률안에 대해서 공청회를 열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의 주제인 신분등록제는 개정론자들 사이에서만 협의가 되었을 뿐이고 국민의 70% 이상을 점하는 반대 의견은 한 번도 반영된 일이 없는데 이 한 번의 국회 공청회로 중요한 입법 조치에 연결지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통상의 입법절차와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바인 국민의 알 권리 내지 의견표명의 귄리를 현저히 침해한 불법적 절차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호주제 존폐 논의가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호주제 존폐 논의의 핵심은 가계계승 문화와 가족공동체를 보존할 것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이고, 신분등록 방식은 별개이며 신분등록 자체에 대해서 논의된 일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지난 12월 3일자 민법개정안에 관한 국회 공청회에서는 발언시간을―오늘도 그렇습니다만―10분으로 제한했는데 그 관련 개정안의 대상 조항이 무려 100개 조항이 넘고, 그중 가제도 폐지 부분은 3분의 1에도 미달하며, 다른 주요 논점도 많아서 10분 전부를 가제도에 배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 정도의 발언으로 호주제 폐지 반대의견이 충분히 표명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나마도 회의록에는 본인의 발언 상당 부분을 틀리게 기재해서 일반인이 의미를 알아들을 수 없게 해 놓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방청인도 진술인 1명당 3명으로 제한해서 모두 합해도 수십 명에 불과했습니다.
공식 공청회는 그런 식으로 때워 넘겼으면서 12월 27일자 법사위 소위원회 회의에서는 소위원이 아닌 호주제 폐지론자 수십 명 이상을 일방적으로 참여시켜서 장시간 소위원들을 압박하면서 강압하는 그런 불법적 상황하에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공청회 역시 지난 12월 3일자 국회 공청회와 발언시간, 방청인 등이 개선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발언자 숫자가 제안자 측과 개정안 측에 2 대 1 이상의 불균형이 있고, 반대 측은 2명밖에 배정하지 않고, 특히 지금 정환담 원장님은 분명히 성균관에서 추천된 진술인인데 무엇 때문에 자꾸 한국성씨총연합회를 거론하는지 모르지만 한국성씨총연합회에는 진술인도 배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방청인도 거의 완전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2004년 9월 변호사 회관 지하 회의실에서 열렸던 법무부 주최 민법개정안 공청회에서 방청인들이 장소의 부적절, 찬반 토론자 수의 불균형, 발언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의 부적절 등을 이유로 민법개정안 공청회는 장충체육관 규모의 국민적 참여가 가능한 장소에서 충분한 토의 시간을 마련해서 찬반 양측이 공평하게 참여하는 형태로 열어 줄 것을 요구하는 심각한 항의를 한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부실하고 불공정한 방법으로 공청회를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인 것입니다.
이 공청회에는 또한 의견을 개진할 법안조차 존재하지 않습니다. 개정론자들은 신분등록제에 관해서 오랜 기간 많은 연구를 했다고 주장하고 가정법률상담소, 여성단체연합 등은 오랜 기간 이 일을 전업으로 하다시피 하면서 국회의원까지 여러 명 배출했고, 여성부, 대법원, 법무부 등이 수년간 연구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민노당 소속 법사위원인 여기 계신 한 분은 지난 12월 3일자 민법개정안 공청회에서 신분등록제 대안이 마련되어 있다는 취지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들 어느 누구도 지금 법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고,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은 수시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 법사위가 정가련에 2월 14일에야 공청회 안을 팩스로 통지하고, 2월 15일까지 진술인을 선정하고 17일까지 원고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는데 그동안에 제안자 측은 제안된 방침에 대해 아무런 설명 한마디 한 일이 없습니다. 이런 공청회로 반대하는 국민의 의견이 수렴된 것으로 보려 한다면 이것은 상식 밖의 처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번 공청회는 공청회를 했다는 기록을 남기려는 점 이외에 아무 의미도 없는 불법적인 것입니다. 정가련은 여러 차례 세종문화회관 등 타당한 장소에서 30분~1시간가량의 충분한 발언시간을 정해서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고 가정법률상담소장, 여성단체연합대표 등 개정론 책임자들을 토론에 정중히 초청을 했지만 그들은 한 번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민법개정위원회를 비롯한 각종 개정위원은 개정론자만으로 구성하고 반대의견을 가진 사람은 한 사람도 참여시키지 않고 있고, 반대의견을 표명할 기회조차 이와 같이 철저히 봉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민족의 가문과 가계계승 문화는 일제 잔재가 아니라 민족의 유구한 전통이라는 것은 현저한 역사적 사실로서 국사편찬위원회를 비롯한 권위 있는 학자들도 분명히 밝혔을 뿐만 아니라 국민 대다수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호주제 폐지론자뿐만 아니라 언론과 정부까지 나서서 호주제도 문제는 신분등록부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것에 그치는 것으로서 일제잔재 청산작업이라느니 호주제를 폐지해도 실생활에는 아무런 영향도 없다느니 하는 등의 불성실한 선전만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절차상 매우 불공정한 공청회를 통해서라도 밝힌 객관적 사실과 민의마저 짓밟고 억지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으니 이런 공청회가 의미가 있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용상으로 몇 가지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 공청회는 급작스런 것이고, 제안 내용도 최근에 발표돼서 충분히 검토할 수 없었으므로 구체적인 점은 법안이 성안된 후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여기서는 두드러지는 사항 몇 가지만 언급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개정론은 선택적 수정에 그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개정론자들은 이혼자, 혼외자, 이혼자가 데려간 자녀 등의 호적 문제를 주요 쟁점으로 해서 현 호적을 비난해 왔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들은 현 호적에 아무 불편도 느끼지 않습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정상적인 한국인은 혼인할 때 부인의 호적을 남편의 호적에 합하는 것과 자녀를 남편의 호적에 싣는 것을 이상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견해를 달리하는 분이 계시다면 길 가는 사람 또는 택시 운전사, 가족 관계를 아는 사람 아무나 붙들고 위 사안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지 그냥 물어보시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혼자, 혼외자라고 하더라도 그들의 후손은 정상적인 가정을 꾸리기를 바라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며, 이것이 우리 민족의 가족문화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별별 기괴한 경우에 관한 현학적 논리로 위 예외자들을 표준으로 해서 유지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호적을 모두 고쳐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치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현행 호적은 2002년경 거액의 예산을 들여서 전산화를 마쳤는데 다시 거액의 예산을 투입해서 이를 고치는 것은 낭비이기도 합니다. 굳이 고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에 한해서 다른 방식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으로서 충분하다고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1인1적제의 신고권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인1적의 신분등록제에는 허다한 문제점이 예견되지만, 우선 등록 절차에 큰 의문이 있습니다. 출생은 물론이고 사망, 기타 많은 사항을 본인이 신고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기재될 관련자들의 주민등록번호 등 각종 기재사항도 정확히 아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본인이 법원에 정정절차를 취해야 된다면 그 또한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위 기재사항을 정하는 일에는 당연히 결국은 공무원이나 제3자가 개입하게 될 것인데 그렇게 된다면 그로 인한 위험 또한 적지 않을 것입니다. 인권을 빙자하고 있지만 그 결과는 국민 전부를 실무자, 또는 권력의 노예로 전락시킬 위험에 연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허위, 불일치의 검증 문제가 있습니다.
도표 형식으로 된 현 호적에서는 기재된 각 구성원의 개별자료만 바르다면 상호간의 불일치로 인한 오류는 발생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한 사람씩으로 분리해서 기재한다는 경우에는 오류나 허위가 개입할 기회가 현저히 늘어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컴퓨터 검색에 의해서 오류가 자동 제거된다고 하지만, 자동검색으로 오류가 제거된다는 주장이 사실이라고 믿어야 한다면 차라리 ‘뇌물죄를 처벌하는 법규가 존재하는데 달리 부패방지정책이 필요할 까닭이 없다’고 하는 주장을 믿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이며, 검색으로 알아낼 방도가 없는 오류가 얼마든지 생길 수 있을 것이고 검색될 수 있는 오류까지 제거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까 법원 측에서 이미 현행의 정보 대부분이 텍스트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텍스트 형태로 되어 있는 자료가 자동 검색된다는 것은, 그것은 저보다 너무 월등한 지식을 가진 분인지 몰라도 그렇게 잘 안 될 겁니다.
적어도 자신이 알지 못하는 자신의 배우자가 기재된다든지 자기가 알지 못하는 자녀가 등록되는 일과 같은 이런 일이 없는지를 점검할 권리는 모든 국민에게 당연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마치 회계자료를 집결해서 재무제표를 만들듯이 관련자 상호간의 신고내용을 집계해서 부모와 자녀를 포함한 3대에 걸친 가칭 ‘가족표’를 만들어서 상호 관계와 오류 여부를 체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도화해야 될 것이고,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그 가족표 검색을 요구하고, 그 결과자료의 발급을 할 수 있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제안된 도표는 예시에 불과한 것이고, 친양자 문제 등 예시되지 아니한 여러 문제가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장기간 선택적 시행을 통해서 문제점을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야 할 것이며 급격한 변경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또한 신분공시제도를 법원이 계속 관리하려 한다면 결국 본적에 유사한 관할의 기준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마는 본적이란 종래 가의 소재지를 말하는 것인데 가를 폐지한다면 본적이 무엇인지도 의문스럽고, 형제를 기재한다면 이복형제, 아버지가 다른 형제 등도 빠짐없이 기재되는지, 제가 제안한 가족표 이외에 다른 어떤 오류의 검색방법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도 의문스럽습니다.
정가련이 결론적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호주제 논란으로 달성하려는 진정한 목표가 혼외자, 이혼자 등 현 제도에 불이익이 있다는 이들의 신분등록 방식을 개선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라면 그들에 한해서 선택적으로 별도의 신분등록을 할 수 있는 것에 그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중대한 위험에 처하게 되는 성본, 가문 및 종중 등 정통가족제도의 골격을 보존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서 이를 보존해야 할 것입니다. 혹자는 ‘국가가 법률적으로 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일 뿐이고 족보와 제사와 같은 민간의 전통은 관계가 없다’는 주장을 하기도 하지만 이는 국민을 농락하는 허언에 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률상 가와 선후대의 계승을 헌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하여 폐지한다면 법리상으로 이와 다른 민간의 전통이 유지될 수는 없는 것이며, 사실상으로도 종래 어떤 가계와 종중에 속할 사람이 임의적으로 다른 가계와 종중에 속하게 되는 등 궁극적으로 국민 전부의 선대와 후대가 불명확하고 임의적인 것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 상태로는 족보나 제사가 유지될 수 없고, 머지않아 종중의 구성원을 확정할 수 없고 종중원 자격이 부인되어서 종중재산이 무주물로서 국가에 몰수될 처지에 처하게 되는 등 여러 가지 엄청난 결과가 발생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최근의 관련 헌법재판의 결정문은 이 원고 작성 당시인 17일까지도―오늘도 물론입니다만―아직 송달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는 원래 제청신청이 된 예외적 경우에 관한 결정으로서 가계계승문화 전체를 일반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취지는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설사 그러한 취지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국회 입법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한다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두 번째 말씀 드립니다.
만약 현행 호적을 유지하기를 바라는 사람의 호적도 강제로 1인1적으로 개편하고, 가계계승과 종중, 기타 가족공동체를 보존하기 위한 특별입법도 거부를 한다는 그런 취지라면 이런 변경은 한민족의 연속성과 대한민국의 민족국가성을 파괴하고 국민 전부의 일상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국회는 그러한 입법에 앞서서 마땅히 대통령께 국민투표의 절차를 시행할 것을 건의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약 국민투표 절차마저 거부한다면 이는 결국 대다수 국민의 가족권과 행복추구권 등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 인권을 감언이설로 침해해서 우리 민족의 누천년 된 가문을 모두 폐지하고 종중 재산을 국가가 몰수하는 등 공산주의식 문화혁명을 추진하는 것에 그 진의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저항권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수의 의석을 차지한 국회의원은 입법을 할 수 있겠지만 국회의원이 절차상 정의를 현저히 침해해서 민의를 대변하기는커녕 계획적으로 국민을 속이고 달리 민의가 대변될 수 없는 것이 명확히 된 경우에는 과거 여러 의원들의 민주화 투쟁과 같은 이유로 헌법 제정권자인 국민은 저항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가족제도 수호는 현상 유지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정가련은 가족제도가 유지되는 한 국가 사회에 불필요한 소모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온갖 불공정한 것을 모두 참고 견디어 왔지만 이제 더 이상 관용할 여지가 없게 되었습니다.
정가련이 이러한 국가 민족의 당면한 불행을 막지 못한다면 우리의 후손들은 선후대의 연결과 친인척 간의 유대를 모두 상실하고 성서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윤리적 타락상 속에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마치 한일합방조약에 서명한 정신 나간 대신들을 규탄하는 것과 같은 차원에서 오늘의 얼빠진 선조들을 원망할 것입니다.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이 같은 역사적 책무는 방기할 수 없는 것이며 결국은 국민 모두가 진상을 깨닫고 저항에 나서게 될 것입니다.
이미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에서 가족법 졸속 개악을 반대하는 서명이 마쳐졌고 전국 성본종중 대표자들이 일치하여 결사반대를 결의한 지 오래이며 국민행동본부 기타 활동이 많은 여러 단체들도 새로 참여하고 있는데 조직이 방대하고 추운 날씨라 설마 하는 미련으로 아직 머뭇거리고 있지만 저항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면 그 규모나 양상은 매우 심각하고 처절한 것이 될 것입니다.
가사 그러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가족공동체는 말할 것도 없고 성본까지 폐지해 버린 몽골의 경우나 창씨개명 정책이 강행되었던 일제 시와 같이 변경이 단행된다 하더라도 이는 마치 동성동본 금혼 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국민에게 철저히 외면당하고 빈축만을 받거나 또는 민족 전체가 혈통을 상실하고 가족적 결속을 잃고 다시는 회복하지 못하는 상태로 각종 참담한 불행에 시달리는 엄청난 피해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崔鉛熙委員長崔鉛熙
구상진 진술인께서는 내용에 대해서는 어떠한 진술이라도 상관없지만 절차와 형식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신 부분은 법사위 전체도 공간적인 한계라든가 회의의 원활한 진행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결정했다는 점을 이해를 하시고 양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그 희망사항을 다 충족할 수 없는 것이 공청회입니다.
어느 공청회나 마찬가지로 진술인 마다마다 요구사항을 다 들어주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애초에 그런 절차와 형식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셨다면, 사전에 그런 의견을 주셨으면 했고 또 우리 법사위에서는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구상진 진술인께서는 꼭 참석하시는 것이 좋겠다 해서 선정된 것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배희진술인곽배희
지난해 12월 27일 국회가 호주제 폐지에 합의를 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2005년 2월 임시국회에서 민법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50여 년에 걸친 가족법 개정 운동의 결실이라고 저는 봅니다.
또 그 이후 헌법재판소는 2월 3일에 호주제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호주제가 혼인과 가족생활에서 개인의 존엄과 양성 평등을 규정한 헌법 제36조제1항에 위배된다”고 선언하고 단순 위헌결정을 하게 되면 호주를 기준으로 신분관계를 공시, 증명하는 공적 기록에 중대한 공백이 발생하게 되므로 호주제를 전제하지 않는 새로운 호적 체계로 호적법을 개정할 때까지 잠정적으로 계속 적용할 필요에 의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사실상 위헌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위헌결정이었다고 생각을 하지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국회가 호주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민법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할 당위성이 더욱 견고해 졌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지난해 국회에서 민법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금년 2월 임시국회로 법안 통과를 미룬 이유가 호적제도를 대신할 새로운 신분공시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법원과 법무부에서 빠른 시일 내에 신분공시안을 마련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단일한 내용의 신분공시안을 제출하여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오늘 여기에서 법무부와 대법원의 합치된 안 중에서 서로 차이 나는 부분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림으로써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분공시제의 목적과 기능을 보면 신분공시제는 고유한 목적과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는 신분공시제를 통하여서 개인별 신분 관계와 민법상 및 개별법상 가족의 현황과 이력을 관리하고 권리 의무 관계를 확정할 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사자 본인은 신분공시를 통해서 가족법상의 지위를 보장받고 권리 의무를 확정할 수 있어야 하고 정확한 신분 관계를 등록하고 이를 공시함으로써 어떠한 불이익도 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관련 기재인은 정확한 신분 관계의 공시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야 하며 불필요한 개인 신분정보가 공개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친족은 친족법상 관계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여 근친혼이나 상속 그리고 후견인 등의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3자는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에 대한 정확한 신분정보를 수집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신분공시제는 어떠한 목적과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첫째는 앞에서 여러분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혼인생활에 있어서 개인의 존엄와 양성 평등 이념을 구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헌법 제36조제1항에 이미 제시된 내용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신분공시제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가족생활에서의 개인의 존엄과 양성 평등의 정신에 합치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다양한 가족 형태를 보호하여야 하는데 우리 사회가 가족 가치관의 변화로 혼인율 저하, 이혼율 상승, 재혼 가정 증가 현상을 나타내고 있고 필연적으로 한 부모 가정, 무 자녀 가정, 사실혼 가정, 독신 가정, 비혈연 가정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호주제를 폐지하고 새로 도입할 신분공시제는 기존 호적으로는 수용할 수 없었던 우리 사회에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가족 형태를 아우르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제도여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개인의 신분정보를 보호하는 차원이어야 될 것이고, 네 번째는 정확한 신분 관계의 공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 정서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하는 것을 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일부 국민들은 호주제와 호적제도를 폐지하면 가족 관계가 어떻게 공시되고 확인되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반드시 가족 관계가 신분등록부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하여는 이론이 있을 수 있지만 호주제 폐지는 국민들의 법 감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정서를 감안하고 수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필요시에 객관적으로 증명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만 공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신분공시 안을 검토해 본다면 법원과 법무부가 정말 어렵게 단일안을 만들어 냈고 큰 그림에 있어서는 개인을 중심으로 한 신분공시제도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만 차이점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약간의 공시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부모의 신분변동사항을 비고란에 공개한다든지 형제자매를―물론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 형제자매는 잠시 전산제도가 완비될 때까지는 보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공시한다든지 또는 우리가 제일 거부 반응을 가지고 온, 우리 국민들은 정서상 본적에 대해 그렇게 긍정적인 반응을 갖고 있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본적 개념을 그대로 유지한다든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앞으로 시간을 갖고 점진적으로 검토해 봐야 할 일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개인별 편제 방안과 기본 가족별 편제 방안의 장점을 최대화하고 단점을 최소화한 것으로 현 시점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긍정적이고 합리적인 안이라고 일단 이 단일안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 신분공시안은 목적에 따른 다양한 증명 방식을 채택해서 가족사항 증명, 출생․사망 또는 혼인․이혼, 친자입양 증명 등 목적별 공부 형태로 신분등록부 명부를 별도로 발급하고 필요한 정보만 제3자에게 공개하도록 하여서 개인의 신분정보 보호에 충실하려 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또 하나 기재 사항과 관련하여 법무부안과 대법원안의 차이점을 보면 법무부안은 가족의 사망 여부 사실을 모두 기재하도록 하였고, 대법원은 자녀의 사망 사실은 기재하지만 부모의 사망 여부 기재에 대해서는 결손가정 공시라는 문제점을 들어 신중한 검토를 요하고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새로운 신분공시 안은 각종 신분변동 기록 관리지 및 검색 기존 개념의 본적을 유지하기로 하고 원칙적으로 부부와 미혼 자녀는 동일 본적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본적 개념 유지는 좀 신중하게 앞으로도 시간을 갖고 검토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러나 가족이 해체된다라든가 여러 가지 호주제 폐지를 반대하는 분들의 정서를 감안한다면 그분들이 걱정하는 문제점을―저희의 입장에서는 오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불식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어쩔 수 없이 신분공시 범위를 확대하였고 본적 개념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면서도 저희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상당 부분 걸리는 점으로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오히려 개인을 중심으로 하는 신분공시제도 안을 만드는 그 근본 취지에 약간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형제자매까지 넣고 배우자의 부모형제 신분변동사항까지 넣고 본적 개념을 유지하는 것은 조금 어긋나지 않는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요청에 의해서 대법원과 법무부에서 제출한 새로운 신분공시 안은 몇 가지 세부적인 문제점을 보완하면 현행 호적제도를 대체하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아쉬운 점은 있으나 호주제 폐지라는 큰 틀 안에서 대체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특히 법무부는 앞서 제시된 대법원안과 큰 틀에서 합치하는 단일안을 마련하여 신분공시제에 대한 논란의 여지를 배제하고 보다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논의를 가능하게 하였으며 대법원 역시 법무부의 신분등록제도개선위원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몇 가지 세부적인 문제점은 오늘 공청회 논의 결과를 수렴하여 법무부, 대법원 등 관계 기관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신분등록법 제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국회는 오늘의 논의를 수렴하여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제도를 구현할 새로운 신분공시 안을 확정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2월 임시국회에서 호주제 폐지의 대미를 장식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호주제 폐지 이후 더 나은 가족제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崔鉛熙委員長崔鉛熙
곽배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목적별신분등록실현연대에서 나오신 나영정님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정진술인나영정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호주제 폐지 이후에 마련될 신분등록제도에 대한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대법원안과 법무부안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후에 저희가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목적별 편제 방안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호주제 폐지를 통해서 새롭게 마련되는 국가신분등록제도는 호주제도가 가진 성차별, 프라이버시권 침해,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 강요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여 차별 금지와 소수자 보호, 정보 인권 보장 등 인권의 원칙에 맞게 제정되어야 합니다.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는 국가신분등록제도의 목적에 부합하면서 인권 침해적인 요소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목적별 편제 방안을 대안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국가신분등록제도는 개인이 출생, 사망, 국적, 혼인을 국가로부터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한마디로 국가 안에서 개인의 기본적인 법률 지위를 규정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자유, 평등, 소수자 보호, 차별 금지, 정보 인권 보장 등과 같은 인권의 가치가 잘 지켜져야 합니다. 과거 국가신분등록제도가 국민 관리를 위해 개인의 정보를 국가에 의해 강제로 수집하던 것에서 벗어나 한 나라의 국민임과 필요한 신분사항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의 정보를 국가에 등록하는 제도로 다시 정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목적별 편제 방안은 이러한 가치에 따라서 기존의 호적이 가진 인적, 호주와의 관계를 통한 편제 방식이 위에서 언급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개인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을 목적에 따라 분류하여 변동하는 사건에 따라 기재하는 것을 뜻합니다.
먼저 대법원안과 법무부안에 대한 비판을 한 후에 자세하게 편제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목적별연대는 목적별 편제 방안의 제시를 통해서 대법원안과 법무부안을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비판합니다.
첫 번째는 프라이버시권의 관점에서 보면 원칙적으로 개인의 정보는 목적에 따라 수집 자체가 제한되어야 하고 정보의 접근과 활용도 목적에 맞게 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 안 모두 이미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사용하고 있고 신분 증명의 목적을 넘어서는 본적, 구 호적, 가족의 신분사항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대법원과 법무부는 증명 방식을 목적별로 제한함으로써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미 정보 수집이 목적 범위를 넘어섬으로써 정보 인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의 관리와 접근에 있어서도 목적이 다른 정보를 한 곳에 집적시키고 있으므로 비판받아야 하며 모든 정보를 출력할 수 있는 방법을 열어둔 상황에서 목적별 증명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지게 합니다.
또한 두 가지 안이 프라이버시권 보호 방안으로 본인 이외에는 가족의 신분변동사항을 기재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것은 매우 협소하게 프라이버시권을 이해하는 것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사항에 따른 차별은 실제로 가족의 신분사항이 어떻게 변동되었는가의 문제뿐만 아니라 가족의 신분사항이 있다, 없다의 문제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둘째, 가족 형태에 따른 차별 문제에서 보면 두 가지의 안은 호주제 폐지를 통해서 민법상의 가 개념이 폐지될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가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새로 수정된 안을 보면 대법원과 법무부가 제시하는 가족 범위가 별반 차이가 없는데요, 단지 사망 기재 여부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모두 가족 해체에 대한 우려를 하는 국민의 정서를 반영한 것으로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과연 대법원과 법무부가 호주제 폐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게 합니다.
호주제가 가지고 있던 근본적인 문제점은 호주를 중심으로 한 가족의 구성과 호주를 통한 신분 증명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면, 또한 국가가 가족의 범위를 일괄적으로 규정해서 국민들에게 강요하는 것이 어불성설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정부가 제시한 민법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족의 범위와도 맞지 않는 이러한 시도가 얼마나 모순적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법에서는 가족의 범위를 어디까지라고 일괄적으로 강요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현실과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두 가지 안이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를 강요하고 있다는 목적별연대의 주장은 혼인 관계와 특정한 범위까지로 선택된 혈연관계만을 가족이라고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며 신분등록제도가 현실의 가족을 완벽하게 반영할 수 없다는 점과 신분등록제도안에서 가족 관계를 기록하지 않는다고 해서 가족이 해체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인정해야 합니다.
단지 법으로 혈연관계나 혼인 등록 관계를 파악해야 할 때 그것을 추적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통해서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목적별 편제 방안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크게 신분등록부와 혼인등록부로 나뉘어져 있고요, 그리고 각각의 변동사항에 따라서 신분변동부, 혼인변동부 총 네 가지의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되는 방안은 이렇게 네 가지 정도가 들어가고 먼저 변동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보여 드리려고 합니다.
서울 마포에 사는 김순이 씨가 처음에 등록한 지역이고 신분은 신분등록부를 뜻합니다. 이것은 어떤 정보를 담은 숫자는 아니고 일련번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출생을 통해서 신분을 등록하게 되면 부기번호는 혼인등록번호를 기재함으로써 이후에 보여 드릴 부모 자녀 간의 관계를 보여 줄 수 있는 근거가 되고, 만약 이분이 개명을 하게 되면 신분에 변동 사항이 생깁니다. 그래서 신분변동부에 가서 변동사유에 ‘개명’이라고 적고 아까 보여 드린 이 변동된 사항에 따라서 새로운 신분등록부가 발급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때에는 이 사람이 현재 처한 신분사항만을 보여 주게 되는 것이고 자신이 존재하고 있다, 한국의 국적을 가졌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데 있어 충분한 정보의 범위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개명한 사실을 알아야 할 특수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변동부의 검색을 통해서 제한적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부모 자녀의 관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기번호에 부모의 혼인등록번호가 적히게 되는데 부기번호를 혼인등록부에 가서 검색하게 되면 부모가 두 분 다 살아 계실 때 두 장의 혼인등록부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부모 자녀 간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의 관계는 부모의 혼인등록부상 부기번호에 의해서 동일하게 기재하고 있는 것들을 찾으면 형제관계를 파악할 수 있게 되는데 다시 말하면 부모의 혼인등록번호를 신분등록부에 가서 검색하면 똑 같은 부기번호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형제가 4명이면 네 장이 나올 것이고 5명이면 다섯 장이 나올 것입니다.
혼인등록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혼인등록부는 법적으로 2명의 당사자가 혼인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혼인등록부가 발급되는 것이고 상대방의 혼인등록부는 각각 개인의 정보가 별도로 적히고 혼인등록번호만 동일하게 적히게 됩니다.
혼인등록번호로 검색하면 동일한 공부 두 가지가 나오게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이혼을 하게 되면 혼인사항에 대한 변동사항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내용에 ‘협의이혼’으로 적고 날짜를 적고 변화된 혼인관계를 보여 주기 위해서 새로운 혼인등록부가 발급되게 됩니다.
자세한 쓰임새들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배우자의 부모를 확인하는 경로를 준비해 왔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본인과 상대방의 혼인등록부는 혼인등록번호에서 동일합니다. 배우자의 혼인등록부를 통해서 혼인등록부 안에 적혀 있는 신분등록번호 검색을 통해서 신분등록부를 검색하게 되고 배우자의 신분등록부 안에 적혀 있는 부기번호를 통해서 배우자의 부모님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가가 국민을 관리와 통제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한 다양한 형태의 삶이 ‘비정상’으로 낙인찍히도록 하지 않기 위해서 개인이 주체적으로 자신의 신분과 관련된 정보를 국가에 등록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역시 행정의 효율을 국민의 편의라는 말로 혼동시켜서 국민을 관리의 대상으로 삼지 않으면서 국민의 인권보호에 부합할 수 있는 국가신분등록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검토하에서 본다면 가장 인권의 원칙에 부합하는 새로운 신분등록제도는 목적별 편제 방식이라고……
崔鉛熙委員長崔鉛熙
나영정 진술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덟 분 진술인의 진술이 모두 끝났습니다.
발언시간에 다소 제약이 있어서 발언을 다 못 하신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혹시 질의가 나오면 답변 시에 못 다한 부분들을 함께 진술하시기로 하고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술인의 진술을 마치고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5분 이내로 간단히 요점 중심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질의 위원님은 답변하실 진술인을 특정해 주시기 바라고, 방청석에 계신 분들 중에 질의하시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나 사회를 맡고 있는 저에게 질의요지를 적어 주시면 대신 질의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호영 위원 질의하시지요.
주호영주호영위원
김현웅 심의관께 먼저 묻겠습니다.
사안별 내지 목적별 증명이라고 해서 기록은 다 유지하면서 필요한 부분만 증명을 발급해 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에 관해서 “추후 논의할 문제”라고 하셨는데 이 점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일 것 같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증명을 제한에서 발급한다고 하지만 어느 진술인이 지적했다시피 증명서 나가는 것만 제한이 될 뿐이지 전국에 있는 호적 공무원 4000명은 다 열람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과 조회도 사실상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못 나가게 되어 있지만 알만한 사람은 다 편법으로 알 수 있는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는다, 어차피 다 알게 된다 그런 점에서 검토를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증명을 요구할 수 있는 범위 때문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당신은 그 증명을 요구할 수 있다, 없다’로 문제가 되는데 그 부분도 새로운 신분공시방안 못지않게 중요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관해서 좀더 사례별로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김현웅진술인김현웅
어차피 이것이 법제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법제화 과정을 거칠 때 대법원 및 관련 부처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기본 원칙은 국가에서는 어느 정도 상세한 사항의 신분변동사항이랄지 신분사항에 대해서 자료는 관리하고 있되, 밖으로 공시되는 것은 아주 엄격하게 제한한다는 기본 원칙하에 저희들이 마련할 예정입니다.
주호영주호영위원
그런데 지금 누구의 신분사항이 궁금할 때 사실 호적공무원이 컴퓨터 열어 보면 일반인이 증명 못 받는 것도 개별적으로 다 알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통제할 방법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현웅진술인김현웅
그것은 호적이나 신분등록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다른 경우도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문제가 안 될 것이 없겠습니다. 그것은 다른 법률로 그런 불법적인 행위를 할 경우에는 처벌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대체를 해야지, 이 신분등록 외에도 금융정보를 금융실명제에 의해서 엄격히 일반인들은 확인할 수가 없는데 전국에 있는 은행 직원들은 다 볼 수 있지요. 그런데 은행 직원들이 다 볼 수 있다고 해서 유출될 위험이 있으니까……
주호영주호영위원
사실상 제한하는 것이 형해화될 수 있는 여지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많이 찾아 봐 달라는 것입니다.
김현웅진술인김현웅
많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주호영주호영위원
그다음에 이 제도에 의하여 신고를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 많으면 열 군데 정도, 적더라도 두세 군데 정도의 1인1적부제가 되든 가족부제가 되든 옮겨 적는 절차가 필요한데, 예를 들어 나를 중심으로 부모가 있을 테고 배우자가 있을 테고 자녀가 있을 테고 형제자매가 있을 테고, 이렇게 한 열 군데가 있을 텐데 어느 한 사람이 신고하면 열 군데 다 찾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김현웅진술인김현웅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호적이 전산화되었기 때문에 기존의 종이 호적은 없습니다.
주호영주호영위원
그런데 새로운 안에 의하더라도 각각의 열 사람에게 그 사항이 다 옮겨 적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현웅진술인김현웅
한번 하면 그것이 동시에 기술적으로 다 기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호영주호영위원
그런데 그 과정에서 오류가 없겠습니까? 그것이 제대로 관련된 사람에게 다 찾아들어 가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김현웅진술인김현웅
그런 오류가 없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지요. 그런데 그것은 아마 기술적으로, 문의를 해 봤더니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주호영주호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강일원 국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이것과 직접 관계되는 것은 아닌데요, 호주제라든가 신분공시제가 대법원이 오래 전부터 관습법적으로 인정해 오던 종중제도, 종중원의 범위라든지 종중의 재산과 충돌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관한 연구가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강일원진술인강일원
아시는 것처럼 ‘딸들의 반란’이라는 사건이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주호영주호영위원
아니, 그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전통적으로 우리 종중 개념은 핏줄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새 제도에서, 예를 들면 친양자로 간다든지 아니면 성을 바꿔 간다든지 이럴 경우에 종중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충돌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거기에 대한 연구가 있습니까?
강일원진술인강일원
그러니까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친양자제도입니다. 친양자제도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사실상 법원에서도 연구가 안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호영주호영위원
그 점에 관해서 빨리 연구를 해 보시고, 우리가 종중 재산이나 종중원이 아닌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큰 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문제점을 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강일원진술인강일원
예, 잘 알겠습니다.
주호영주호영위원
시간은 지났지만 마지막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저도 6개 시․군의 호적을 4년간 관장해 본 경험이 있는데요, 우리가 호적법과, 호적법 조문은 간단하지만 호적 실무에서 있을 수 있는 일들은 진짜 복잡하고 다양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새로운 신분공시제도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지만 우리가 책상에서 생각할 수 없는 수많은 유형들이 실무에서 많이 드러날 텐데, 입법화되기 전에 이것을 해 보는 것이 쉽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적어도 2년 반, 3년 정도의 여유가 있으니까 일선 호적관서에 지금 호적 기재와 동시에 몇몇 가지 양식을 주면서 있을 수 있는 문제점들을 같이 취합해 보는 것이 어떨까, 실제 일선 실무에서는 별의별 신분관계들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에서 우리가 얻고 고칠 것들이 많은데 일단 시행하고 그런 것이 드러나면 고치기가 쉽지도 않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대법원에 호적예규가 엄청나게 많은 이유도 수많은 사례들이 자꾸 생기니까 그런 것인데, 그 점을 미리 같이 병행해서 해 보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양식들을 주고 이 경우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을지 그것을 보고받아 보면 짧은 시간 안에 여러 군데에서 취합이 될 것 같거든요.
강일원진술인강일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대법원에서는 이미 현행 호적규칙 그리고 호적예규에 대한,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정비 방안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일선 호적관서에서의 집행 부분은 시범실시 내지는 어떤 모델관서 실시 등을 통해서 말씀하신 검증작업을 거쳐야 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말씀하신 점을 감안해서 제도 도입에서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호영주호영위원
문제점만 지적하라고 그러면 일선에서 그냥 간단하게 내는데 이 양식을 주고 실제 기재과정에서 생긴 문제점을 하라고 하면 많이 올라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강일원진술인강일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범관서 같은 것을 그런 취지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호영주호영위원
마치겠습니다.
崔鉛熙委員長崔鉛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은영 위원 질의하시지요.
이은영이은영위원
이은영입니다.
개인의 인권신장과 정보화 사회에 걸맞은 신분등록제를 마련하느라 고생하고 계신 법원과 법무부 측에 감사드립니다.
우선 법무부의 김현웅님께 묻겠습니다.
현행 호적법은 새로운 신분등록제가 마련되면 폐지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가칭 신분등록및공시에관한법률이라고 생각해 보면, 이것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까?
김현웅진술인김현웅
예, 저희들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은영이은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2005년 1월에 신분등록제도개선위원회를 결성했는데 여기에서 준비 중입니까?
김현웅진술인김현웅
거기에서도 이 신분등록제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한 바 있고 그 후에, 이 방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에 대법원과 법무부의 실무자들이 가칭 신분등록법제정준비단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초안 같은 것은 어느 정도 다 검토가 되어 있는데 정식으로 신분등록법제정위원회를 발족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개선위원회를 확대 개편하는 형식으로 위원회를 발족할 것인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마는 2월 중으로는 위원회를 발족할 예정입니다.
이은영이은영위원
제 생각에는 새로운 신분등록및공시에관한법률을 만들기 위한 정식 위원회가 발족되어야 될 것이고요, 또 그 위원회와는 별도로 이 법 속에 앞으로 가족제도의 변화와 국민들의 요청을 담기 위해서 법상 위원회로서 신분등록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는 자문위원회도 상시적으로 설치해서 지금 여러 진술인들께서 제안하신 제도를 2005년 시점에 반영할 것인지, 아니면 2010년에 반영할 것인지 그때그때의 사회 현상에 따라 개선이 이루어져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호적법에서는 호주별 편제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새로운 신분등록제에서는 필연적으로 개인 중심으로 하면서 가족을 혼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제가 기존의 호적법을 살펴보니까 개인이라든지 호적 편제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범위가 명확치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개인의 경우 종전에는 개인의 성명과 호주와 본적, 이렇게 연관해서 동일성을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만드는 신분등록제는 두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만 가지고 아이덴티티를 정하자는 것과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적까지 포함해서 세 가지의 요소로 아이덴티티를 정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검토하시고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법을 만드는 실무위원회 측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개인 정보와 관련한 정확성 확보 및 누설 금지의 원칙을 선언해 주시고요, 지금 호적법 속에는 본인이 자기의 호적을 열람하고 정확성, 오류를 시정하기 위한 정정청구권이 매우 약하게 처리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강화해 주시고, 현재 호적 중에는 사실관계가 변경됨으로 말미암은 호적 변경, 성을 변경한다든가 등등 그런 변경과 개인 오류로 인한 정정청구권을 구별하고 계시지 않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전산화에 따른 오류를 시정하기 위한 정정청구권을 대폭으로 강화하시고,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누설 방지를 위한 프라이버시 보호 장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정환담 교수님과 곽배희 소장께 여쭤 보고 싶은데, 지금 논란이 될 수 있는 것이 신분등록제에 포함되는 가족 범위 중에서 형제자매를 기재하는 것이 법무부의 안으로 검토 중에 있는데 가족법 전문가 내지 가족법 학자로서 형제자매의 개념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두 분께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담진술인정환담
제가 간단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과거 기존 호적법체제 속에 있어서는 미성년으로 같은 부모한테서 출생했을 때 이루어지는 것들이 형제자매로 기재가 되어 있겠습니다마는 근래에 들어서는 형제자매의 개념들이 확대되어서, 예를 들면 전처소생 자와 계모 자와의 사이에 있어서 아버지를 같이 하는 경우도 형제이고 모를 같이 하고 있는 형제자매들도 형제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근래에 들어서 많은 편친 형제자매들도 과거의 호적법에 의해서는 다 형제자매로 기재가 쉽게 될 수 있었는데 오늘날에 와서 1인1적제로 되어 버리면 형제자매가 모 편친이냐, 부 편친이냐에 의해서 상당히 혼란이 올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관한 의견을, 지금 법무부안이나 혹은 대법원안이 어떤 것인지를 저는 확실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조금 더 연구돼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으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곽배희진술인곽배희
지금 법무부와 대법원 측에서 마련한 신분등록공시제도안은 내가 중심이 되는, 개인이 중심이 되는 신분기록부입니다. 따라서 현재 1인1적의 취지에 가장 맞는다거나 또는 여러 가지 개인의, 인간의 존엄성이라든가 정체성,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 공시의 범위는 나를 비롯해서 나와 배우자, 부모, 자녀로서 충분하다고 봅니다.
만일에 형제자매를 알고 싶다면 그것은 다시 부모를 치면, 부모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거기에 자녀로서 내 형제자매가 나올 것이고, 또 그 부모에 대해서는 생년월일, 성명 이런 것들이 다 기재가 되기 때문에 나와 형제자매와의 관계를 공시하는 데 아무런 문제점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나를 중심으로 한 개인별 신분공시제도안에서는 굳이 형제자매까지 넣을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여러 곳에서 가족 해체라든가 또는 호주제 폐지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 이런 것들이 작용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하나의 작업으로, 그리고 법무부로서는 법원이 제출한 안과 단일안을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러한, 단일안 마련을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형제자매도 들어가야 된다, 다시 말하면 국민 여론을 수용했다라는 그러한 결과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나 지금 워낙에 이 사안이 중대하고 호주제 폐지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과 또 이제까지 우리가 수백 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써 왔던 호적제도가 폐지되고 개인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신분등록공시제도안이 마련된다는 데 대해 익숙하지 않는 데서 오는 불안감,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라면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 부모의 신분변동 사항 또는 본적 개념 등 이런 것들을 넣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양보할 수 있다고도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이것을 변화시키는 데 호주제 폐지를 위한 그 오랜 시간만큼은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큰 틀의 입장에서 저는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2년 반 후라야 이것이 시행이 되고 또 2년 반 동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고 우리 국민들의 정서가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는, 아주 급격하게 변화되는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크게 주장을 하거나 고집을 하지는 않습니다.
崔鉛熙委員長崔鉛熙
되셨습니까?
이은영이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崔鉛熙委員長崔鉛熙
다음은 김재경 위원 질의하시지요.
김재경김재경위원
김재경 위원입니다.
강일원 국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호주제가 폐지된다고 해 가지고 논리적으로 당연히 호적을 없애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래에 보니까 우리가 최근에 많은 비용을 투입해 가지고 호적을 상당히 많이 정비해 놓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작업을 하는데도 유용하게 쓰이기는 하겠지만, 지금 우리가 민법개정안이 이대로 통과될 경우를 예상한다면 이런 개정안하에서도 현행 호적제도를 그대로 사용한다고 했을 때 특별히 법률적으로 부작용이 많이 예상이 됩니까?
강일원진술인강일원
문제가 되는 것이 현행 호적은 호주, 아까 이은영 위원님께서 적절히 말씀하신 것처럼 본적, 호주 그리고 본인성명, 이 세 가지가 중요한 검색의 포인트가 되고 또 호적 개념이 호주를 중심으로 가가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호주제가 폐지된다고 한다면 호주가 없는 상태에서의 현행 호적은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가 없어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재경김재경위원
일단 형식 자체가 법규정하고 안 맞는 거네요?
강일원진술인강일원
그렇습니다.
김재경김재경위원
그런데 아까 법원에서는 그런 양식을 명확하게 제시는 안 했습니다마는 법무부에서 내놓은 안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여기에 기재된 내용하고 현행 호적등본에 적힌 것하고 별 그렇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내용을 봐 가지고는 다른 것이 없는 것 같단 말입니다.
강일원진술인강일원
그렇습니다. 새로운 정보를 추가로 기재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현행 호주제하에서는 호주를 기준으로 가가 편성되고 그 가에 사람들이, 예컨대 혼인을 하게 되면 여성이 남성의 호적에 입적을 해야 됩니다. 또 이혼을 하게 되면 다시 복적을 하거나 일가창립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법적 장치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호주제가 폐지된다면, 그리고 법무부나 대법원이 생각하는 새로운 안에 따른다면 그와 같은 입적, 취적, 일가창립 이런 등의 개념이 사라지게 되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재경김재경위원
별로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 없고, 형식은 분명히 법 제도가 바뀌니까 달라져야 되는데 운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 결국 운영의 묘를 우리가 참 잘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법무부나 법원행정처에서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강일원진술인강일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경김재경위원
나영정, 아까부터 제가 뒤에 직책을 뭘 붙여야 할지 고민을 했는데, 활동가로 적어 놓으셨는데 그냥 진술인으로 편하게 제가 호칭을 하겠습니다.
나영정진술인나영정
예.
김재경김재경위원
좀 특이한 제안을 하셨는데 다른 나라에서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나영정진술인나영정
유럽 여러 나라에서 목적별 공부안을 채택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김재경김재경위원
깊이 있게 비교해 보지는 않으셨고요?
나영정진술인나영정
지금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 있고, 그리고 나라들에 따라서 목적별 증명 방식을 채택하고 있지만 그 공부안에 내용을 담는 정보의 양이나 범위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재경김재경위원
제가 좀 특이하게 생각한 것이 여기 보면 여러 가지 기재사항이 있는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개인을 특정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주민등록번호가 많이 활용이 되잖아요? 여기 보니까 그런 것이 없는 것 같네요?
나영정진술인나영정
예.
김재경김재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굳이 이것을 없애 가지고, 물론 이렇게 해도 특정되기는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주민등록번호라는 제도 자체가 또 나름대로의 기능은 있거든요. 그래서 꼭 이렇게까지 숨겨 가면서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영정진술인나영정
주민등록제도에 대해서는 신원 파악을 위해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과 나누어서 역할적으로 신분등록제도에 대한 목적이 명확해져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서 주민등록제도 안에서 국민에게 일괄적으로 그리고 강제적으로 부여된 주민등록번호에 대해서는 그 번호 자체가 담고 있는 정보의 양이 너무나 많고, 그것이 현실적으로 개인을 판단하는 데 너무나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고, 그것이 차별로 이어질 소지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는 사용하지 않는 새로운 신분등록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재경김재경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사실상 국가적인 신분제도에 있어서 일대 변혁이 오는 셈인데요.
그리고 아까 ‘개인의 다양한 생활’ 이런 표현을 하셨다고요, 그런데 다양한 생활을 보장한다는 이런 의미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혼인생활이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은 좋지만 그래도 뭔가 정형적이고 정상적인 폼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신분과 관계되는 것을 자꾸 뒤로 숨기려고 이러다 보면 정말 다양성은 보장될지 모르지만 누구나가 공감하는 모범적인 이런 형태가 자꾸 뒤로, 의미 부여가 적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걱정이 좀 됩디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영정진술인나영정
그것은 가치관이나 위치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법적으로 어떤 것이 정상이고 어떤 것은 약간 비정상, 다양성의 이름이라고 하지만 비정상적으로 이런 구분이 지어졌을 때는 이것이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규범이나 문화로서 권유되는 것과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적인 차별은 막아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재경김재경위원
일단 생각의 다양성이, 서로 좀 다르네요.
마치겠습니다.
崔鉛熙委員長崔鉛熙
그다음에 양승조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양승조양승조위원
김현웅 심의관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법무부가 마련한 제도를 볼 때 인간의 존엄이라든가 양성평등, 공시의 기능이라는 측면에서 대체적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 전제에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는데요.
현행 호적등본에도 기혼인 형제자매는 기재되어 있지 않지요?
김현웅진술인김현웅
장남의 경우에는 자기의 호적등본을 발급받아 보면 자기의 형제자매 사항은 분가를 하든 어쨌든 간에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인적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차남이나 여성의 경우에는 안 되겠지요. 그렇지만 장남의 경우에는 형제자매를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양승조양승조위원
그렇지요.
법무부가 마련한 신분공시제도에는 형제자매의 인적사항은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김현웅진술인김현웅
예.
양승조양승조위원
그런데 그 이유로서 드시는 게 국민정서를 반영하고 상속관계의 간편한 확인이라든가 또 근친혼 예방을 위해서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점을 들었는데요, 맞지요?
김현웅진술인김현웅
예, 그렇습니다.
양승조양승조위원
그렇지만 현 호적등본에 장남 이외에 형제자매를 기재하도록 한 것은 개인정보의 과다노출이라는 위험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법무부가 주장하는 형제자매 기재 이유는 우리가 제적부라든가를 통해서 달성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개인의 신분공시제도에는 형제자매를 제외하는 것이 어떤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김현웅진술인김현웅
앞으로 민법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존에는 있지 않던 제도들이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성 변경 제도, 또 지금 우리 사회에 이혼율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데 기존의 아버지, 어머니가 같은 형제들만 있는 시대보다는 앞으로 세월이 흐르면 지금의 미국 예를 보더라도 알 수 있듯이 아버지만 같은 형제도 있고 또 어머니만 같은 형제도 있는 등 형제자매들의 구성원들이 굉장히 다양해질 것으로 저희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 형제자매를 공시를 해 주면 성 변경 같은 데 있어서도 물론이고 또 자기 자신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성이 완전히 다른 자기 형제자매가 누가 있을 수가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 국가는 최소한 그것을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성 변경과 친양자제도를 도입하는 마당에 있어서는 어떤 A와 B가 아버지만 같은 형제인지 어머니만 같은 형제인지, 아니면 아버지 어머니가 같은 형제인지, 이런 것을 국가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파악하는 경우를 신분등록원부에는 형제자매 정도까지는 기재를 해 주고, 그 대신 형제자매 공시 부분은 아주 제한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본인이 발급을 원했을 경우와 형제자매의 증명이 꼭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서 정해 가지고 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양승조양승조위원
말씀하신 상황 같은 것은 아주 특수한 경우인데요.
하여튼 전산화를 통한 제적부를 통해서 충분히 달성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김현웅진술인김현웅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승조양승조위원
강일원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호적사무 관장에 관해서 대법원하고 법무부가 의견 대립이 되어 있지요?
강일원진술인강일원
예.
양승조양승조위원
만약에 새로운 신분공시제도가 마련된다면 이 관장 사무에 대해서 어떤 변화의 필요성이라는 게 없습니까?
강일원진술인강일원
저희 생각에는 현행 호적제도도 국민의 신분에 관한 권리의무를 등록하는 장부이고, 다만 호주제도가 만약에 폐지될 경우에 도입되게 될 새로운 신분등록제도도 그 기능과 역할에서는 동일하다고 보기 때문에 현행 제도가 바뀔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양승조양승조위원
최용근 변호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새로운 신분등록부의 명칭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가족등록부’를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도 말씀하신 문제뿐만 아니라 신분등록 하면 마치 신분제사회라든지 어떤 계급제사회가 또 연상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최용근 변호사님께서 신분등록부의 명칭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최용근진술인최용근
법무부의 신분제도개선등록위원회 위원으로 참여를 하면서 많은 토의도 했었는데 그중 가장 쟁점이 되는 것 중의 하나가 명칭 문제였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신분이라고 하면 마치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고려시대나 조선시대를 통해 신분에 얽매여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그런 느낌을 줄 수도 있고 또 가족해체를 주장하는, 그러니까 반대하는 입장 측에서 봤을 때 ‘신분등록부’ 또는 ‘신분등록원부’라고 했을 때 느끼는 거부감이 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렇다면 제가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공시 범위에 있어서는 형제자매를 포함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봤습니다.
왜냐하면 신분등록이라는 게 주된 목적이 공시기능을 철저히 해야 되고, 다만 정보공개 문제에 있어서는 출력을 적절히 제한함으로써 개인 신분정보의 보호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형제자매가 포함이 된다면 그 명칭도 거기에 따라서 ‘가족등록부’라고 칭하는 것이 국민정서를 반영을 하고, 또 내용도 소위 저희들이 생각하는 가족개념에 형제도 들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하는 기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가족등록부라는 명칭을 주장했던 겁니다.
양승조양승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崔鉛熙委員長崔鉛熙
예, 아주 중요한 부분…… 최용근 진술인께서는 신분공시제도라는 것보다 ‘가족공시제도’ 또는 ‘가족등록원부’로 하는 것이 용어상 적절하다, 이런 취지이지요?
최용근진술인최용근
예.
崔鉛熙委員長崔鉛熙
거기에 대해서 김현웅 진술인은 어떻습니까?
김현웅진술인김현웅
저희들도 어떤 명칭이 가장 적합한지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는데 앞으로 법을 제정할 때 명칭도 같이 여러 의견을 들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崔鉛熙委員長崔鉛熙
다음은 노회찬 위원 질의하시지요.
노회찬노회찬위원
김현웅 진술인께 묻겠습니다.
지금 ‘현행 호적법상 본적은 호적부의 소재지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김현웅진술인김현웅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노회찬노회찬위원
그런 개념입니까?
김현웅진술인김현웅
예, 그렇습니다.
노회찬노회찬위원
그러면 민법이 개정되어서 호적법이 폐지되고 신분공시제도 같은 것이 마련된 후에 본적의 개념은 뭡니까?
김현웅진술인김현웅
본적의 개념은 ‘기록관리지’로서의 의미가 가장 크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각종 혼인신고, 출생신고 등 이런 가족들의 신고서류들이 다 있습니다. 이런 신고서류들을 한 곳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은데 이것을 통합적 관리 지정……
노회찬노회찬위원
됐습니다.
지금 호적부가 종이로 안 되어 있지요?
김현웅진술인김현웅
그렇습니다.
노회찬노회찬위원
그러니까 컴퓨터 저장장치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김현웅진술인김현웅
그렇습니다.
노회찬노회찬위원
호적법에 보니까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라고 표현하고 있던데 그게 맞는 거지요?
김현웅진술인김현웅
예.
노회찬노회찬위원
그러면 이것의 소재지는 어디입니까?
김현웅진술인김현웅
지금 법원행정처 산하에 있는 관리소가 있습니다. 그 관리소에 전산정보는 들어가 있고요.
노회찬노회찬위원
그 관리소 이름이 호적전산정보중앙관리소입니까?
김현웅진술인김현웅
예.
노회찬노회찬위원
이게 호적법 제124조의5에 따라서 설치된 것이지요?
김현웅진술인김현웅
예, 그렇습니다.
노회찬노회찬위원
그렇다면 지금 호적법상 본적은 호적부의 소재지라고 했는데 방금 말씀대로 하면 그 호적부는 전자정보저장매체이고, 또 이 전자정보저장매체는 전국 시․군․구에 다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서울에 어느 한 곳…… 서울이지요?
김현웅진술인김현웅
예.
노회찬노회찬위원
즉 호적전산정보중앙관리소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우리 사천만 국민들의 본적은 다 서울로 돼 버린 것 아니냐는 거지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지금 쓰고 있고 과거부터 써 왔던 이 ‘본적’이라는 개념이 호주를 기준자로 하는 그런 과거의 호주제도와, 또 다른 한편으로는 ‘종이호적’이라는 이 두 가지 배경 때문에 이 본적이라는 개념이 생겨난 것인데 지금 이미 2002년도에 모든 사람들의…… 지금 말씀하시는 호적법상 본적은 호적부의 소재지인데 이 호적부가 전자적으로 전국적으로 연결되고 그 중앙관리는 서울에서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본적이 기록은 여러 가지로 되어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전부 서울로 돼 버렸다 이거예요. 그런 변화가 있었고……
두 번째, 만일 이번 민법 개정을 통해서 호주제가 폐지될 경우에 그 후에 본적을 만들어 냈던 두 가지 기둥이 다 무너진 후에도 본적은 왜 존재해야 하는가를 제가 질의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김현웅진술인김현웅
지금 본적지에서의 호적업무와 관련해서……
노회찬노회찬위원
제가 그러면 답변하기 편하도록 말씀드릴게요.
행정효율의 필요성 이외에 본적 개념이 계속 존속될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김현웅진술인김현웅
예, 그렇습니다.
노회찬노회찬위원
얘기해 보십시오.
김현웅진술인김현웅
우선 잠깐 말씀드리자면, 본적지에서 전산정보를 입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호적사항에 관해서 신분변동사항에 관해서 동사무소에 신고를 하든지 전국 어디서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신고를 받으면 신고를 받은 동사무소에서 본적지로 신고사항을 보냅니다.
그러면 본적지에서는 연결되어 있는 단말기로 법원행정처에 있는 전산관리소에다가 입력을 하게 됩니다. 또 신고를 받은 쪽에서도 입력을 하게 됩니다. 양쪽에서 입력을 하고 대법원에서는 그 사항을 비교해서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한 다음에 오류가 있으면 다시 본적지로 오류를 수정하라고 통보해 주게 됩니다.
이와 같이 호적과 관련한 신분변동사항의 업무처리 자체를 지금 본적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산정보가 관리소에 있다고 해서 본적지에서 그 업무처리를 하고 있지 않은 게 아니고 계속,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고요.
노회찬노회찬위원
그것은 김현웅 진술인이 답변할 문제가 아니고 법이 어떻게 고쳐지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그 업무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결정될 것이니까 그렇게 정해서 말씀할 바는 아니고요.
본적의 개념을 쓰고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들이 있지요? 우리나라 말고……
김현웅진술인김현웅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본이 본적을 쓰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노회찬노회찬위원
또 다른 나라, 어느 나라가 있지요?
김현웅진술인김현웅
대만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회찬노회찬위원
그 두 나라밖에 없습니까?
김현웅진술인김현웅
그 외 다른 나라는 저희들이 아직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노회찬노회찬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강일원 진술인께 묻겠는데요.
미국에서는 신분등록제도가 개인별입니까, 목적별입니까, 가족부입니까? 어떻게 되어 있지요?
강일원진술인강일원
아시는 것처럼 그냥 출생하면 출생등록을 각 주에서 받게 되고요, 혼인하게 되면 주별로…… 주별로 제도가 다 다릅니다.
노회찬노회찬위원
가족이 한 장의 원장에 다 나와 있는 그런 것은 없지요?
강일원진술인강일원
그런 것은 없습니다.
노회찬노회찬위원
독일은 어떻습니까? 독일의 기본은 뭡니까?
강일원진술인강일원
독일의 기본은 목적별 편제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을 연계하는 가족부라는 통합하는 장치는 가지고 있습니다.
노회찬노회찬위원
보조장치가 있는 거지요?
강일원진술인강일원
그렇습니다.
노회찬노회찬위원
그리고 그 가족부는 혼인한 이후에 작성되는 거지요?
강일원진술인강일원
그렇습니다.
노회찬노회찬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영정 진술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법원 진술인이 마련한 자료에 따르면, 이 목적별 편제방안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서는 가장 충실한 방안이라고 장점으로 평가하면서도 단점으로서 가족 관계 파악이 곤란해서 거래관계에 불편 등을 초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목적별 편제방안이 가족 관계 파악에 상당한 곤란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나영정진술인나영정
아까 표로 보여드렸던 것처럼 하나의 원부에 모든 가족사항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혼이나 어떤 가족사항을 확인해야 하는 용도 자체가 너무나 광범위하게 목적에 맞지 않게 많이 쓰이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꼭 필요한 경우에 혈연이나 혼인 관계를 파악해야 할 때 자신의 신분등록부와 혼인등록부를 비교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어가는 두 단계, 세 단계 정도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것은 국민에게 어떤 불편을 주기보다는 그런 정보가 제대로 수집되고 제대로 관리되고 그것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올바른 장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것을 모든 국민이 인권 침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그런 당위적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회찬노회찬위원
그러면 제가 취업을 하거나 입학을 하게 될 때 그 필요에 따라서 가족 관계를 증명하는 공적인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 목적별 편제방안이 도입될 경우에 가족 관계가 드러나는―원장에는 개인별로 기록되어 있다 하더라도―그런 서류가 가능합니까?
나영정진술인나영정
상속 관계를 파악하는 데도 그런 게 필요하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가족 관계를 증명하는 어떤 하나의 증명안을 마련하거나, 아니면 호적사무를 하는 분이 어떤 확인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떼거나 이런 식의 장치들을 마련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회찬노회찬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崔鉛熙委員長崔鉛熙
다음은 우윤근 위원이 질의하실 차례인데,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방청석에서 저한테 질의를 해 달라고 요청하신 것인데 혹시 빨리 나가셔야 될지 몰라서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인성한문연구회 전정환 회장께서 “개인별 호주제는 수천 년 우리 어머니들이 지켜온 전통문화인 가족체계를 해체하려는 발상으로, 수구사회화적 발상으로 이해된다. 개인별 호주제가 만연되어 향후 30년 정도만 경과되면 우리 사회 내에 한국적 전통인성과 예의범절 그리고 근친상간 등 자연유전인자 근친혼성으로 사회가 혼란, 망한다. 그때 누가 책임질 것인가? 예를 들면 70년 전 몽고가 구공산당에 의거 성씨, 가족제도가 폐지된 후 지금 성 질병, 정신병질환자, 알코올중독자 등 사회적 혼란 등으로 새로운 성씨 찾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누가 누구의 자손인지 알 수 없어 정부가 고통 중이다. 부계성 우성 유전인자 유전 보존은 한국이 세계적 유산감이다. 결코 가족제도 해체는 우리의 전통문화 가족체계를 죽이는 일로서 개인별 호주제화로 현행 가족제도를 해체하는 호주제 폐지안은 반대한다.”
이 내용은 호주제 존폐 자체에 관한 것이고, 소위 신분 내지 가족공시제도에 관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진술인의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고 입법과정에 참고하는 것으로 끝을 내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균근 위원 질의하시지요.
우윤근우윤근위원
우윤근 위원입니다.
먼저 호주제 폐지 등과 관련된 가족공시제도에 관한 문제는 헌법이념이랄지 또는 법적 원리 못지않게 국민과 당대 사회가 추구하는 가족제도에 대한 가치라든지 이념 등에 많은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작금의 시대상황이랄지 시대정신을 살펴본다면 분명 가족제도에 관한 가치이념 즉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에 관한 변화는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고 생각되는데 구상진 진술인도 그 점에는 동의하십니까?
구상진진술인구상진
위원장님, 제가 발언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까?
崔鉛熙委員長崔鉛熙
예, 답변하세요.
구상진진술인구상진
지금 그 질의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 말씀 속에, 저도 여러 강연에서 인류역사는 인권의 역사라고 주장해 온 사람으로서 인권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인권을 오히려 주장하는 사람인데요. 가족문화의 어떤 형태가 인권에 더 부합하는 것인지에 관해서는 지금 일방적인 선전이 되고 있을 뿐이고 매우 큰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간단히 몇 가지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간이라는 것은 출생 시의 본능으로 사는 동물이 아니고 사회적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하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언어를 포함해서 문화나 문명에 의해서 인간으로서 살 수 있는 형태로, 성경에서만 거듭나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으로 거듭나야만 하는 것인데 이 인간이, 그러니까 아이가 자라서 사회의 성원으로 되는 과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해서 동서양이나 여러 이념사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주 대표적인 사례로 플라톤의 경우를 보면, 플라톤은 인간을 상․중․하 급으로 나누어서 하급의 인간들은 후세를 가르칠 만한 지식도 도덕 기준도 없기 때문에 부모 노릇을 해서는 안 되고, 상급의 인간들은 오직 공에 봉사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개인의 가정이나 자녀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개인적인 결혼을 해서도 안 되고 자기 아이를 가져서도 안 된다, 그래서 그 상급의 금의 종류로 분류된 인간들은 그 그룹 사람들이 적당히 잉태하기 좋은 때 잉태하고 그 아이의 부모는 굳이 알 필요가 없고, 그 자녀는 그 금의 부류의 공동사회 후손으로 알아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 동양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자녀는 부모의 아주 오랜 인연으로, 그것을 마음대로 이리저리 뜯어 붙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떤 많은 억겁의 인연으로 태어나는 것이고, 그 아이는 아버지가 기강을 세우고 어머니가 사랑해서 적절한 인격을 형성하고, 자녀는 또 아버지와 어머니를 잘 따르고 모시는 이런 것을 통해서 인간적으로 형성이 되어서 처음에 부모 자녀 간의 결속을 통해서 인성이 발현되어서 그 성장 위에 사회적 인격의 완성이 생긴다, 보편적 박애가 생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권이, 우선 이 문제는 그 문제에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애를 낳아서부터 독립된 인격체로 기재하지 않으면 인권을 유린한다는 이야기는, 그 애는 절대로 어떤 형태로든지 독립해서 살 수가 없는 것이 자명한 사실인데 어떤 관념적인 평등이라는 개념은 꾸며낸 이야기이고 전혀 평등할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를 현 제도 추진하시는, 의욕에 차신 분들 말씀대로 하면 그 신고는 잘 해야 어머니가 혼자 할 것이고 공무원이나 제3자가 하기 십상일 것인데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애의 인권을 유지한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거짓말인 것입니다. 낳은 어머니와 아버지가 신고하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봐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로 중년에 와서 혼인을 해서 사는 가정을 두고 한다면, 우리는 부부는 ‘애지경지’라 남편은 아내를 지극히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지극히 공경하고 그래서 일심동체가 돼서 네 것 내 것이 없이 살아야 된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주 극단적으로, 엥겔스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남자가 성적으로 여자를 정복해서 그 여자를 노예로 만들고 그렇게 해서 그 여자의 노동력을 착취해 가지고 잉여생산을 일으키고 자녀를 수족으로 부려서 재산을 만들어 그것을 후대에 상속함으로써 사유재산을 만든다, 그러니 그러한 불평등한 사회를 깨려면 애초에 남녀가 그런 형태로 결합하고 자녀를 부모가 지배하는 그런 종류의 가족생활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윤근우윤근위원
교수님!
구상진진술인구상진
제 대답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물었으니까 대답할 수 있잖아요?
위원님께서는 달리 하시고, 제가 대답도 못 하게 하시면 안 되지요.
崔鉛熙委員長崔鉛熙
우윤근 위원님, 시간은 충분히 드릴 테니까 답변을 들으세요.
그래도 좀 요약해서 해 주세요.
구상진진술인구상진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도, 정부가 노인을 치매니 뭐니 자꾸 선전하면서 자녀가 부모를 모시는 것은 예외적인 현상으로써 더 유지할 수 없는 것처럼 말하는데, 노인은 대체로 자기가 기른 자녀를 매일 보고 같이 고생을 하면서 그 안부를 알기를 바라는 것이지 그 노인에게 자녀가 줄 수 있는 음식보다 더 양질의 영양가 있는 음식을 주고 더 좋은 텔레비전을 보여 주는 것은 단지 사육하는 것이지 복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종류의 내용이 인간의 인격을 향상시키고 증진시킨다는 것은 일방적인 견해다 하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그러나 그러한 신념을 가지고 계시고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편한 분도 계시다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처음부터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전적으로 완강히 반대한 일이 없고 오늘도 그렇게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그런 분들에게 필요한 제도를 강구하시는 것은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행하다고 생각해서 절대로 그렇게 못 하겠다고 자결도 하겠다는 사람에게 왜 그것을 강요합니까? 왜 우리는 다양한 가족생활을 할 권한이 없습니까? 왜 그 사람들만 자기의 제도를 남에게 강요할 권한이 있고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은 자기 유형의 다양한 가족생활을 왜 유지할 수가 없습니까?
그것을 좀 설명하십시오.
우윤근우윤근위원
구상진 진술인의 동서양을 넘나드는 철학적 깊이에 하여튼 경의를 표합니다.
더 하실 말이 있으시면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여하튼 본 위원은 진술인께서는 어느 정도 변화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다만 좀더 철학적 깊이를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변화를 어떤 형식으로 어느 정도 담아낼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들도 심사숙고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이 옳고 그르다는 문제보다는 어떤 가치와 이념 문제를 다룬, 어떻게 체계적으로, 합리적으로 통합해 가느냐 하는 이 과정이 오늘 공청회의 의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법무부 김현웅 진술인에게 묻겠습니다.
기존 전통 가치를 고수하는 것이 헌법에서 추구하는 개인의 존엄 또는 양성 평등에 합치한다고 하는 주장에 일견 일리가 있어 보이고 또 반면에 새로운 가족제도를 창안해내는 것이 개인의 존엄과 양성 평등에 이바지한다라는 주장이 어느 정도는 대립하고 있는데 이것을 담아낼 수 있는 특별 입법이랄지 아까 구상진 진술인이 말씀한 것처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일방적으로 옳고 그름의 문제로 획일화하기보다는, 그런 입법 정책을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김현웅진술인김현웅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우윤근우윤근위원
이것이 반드시 정의고 아니다라는 관념보다는 가족의 개념, 가치 이런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아직도 상당수의 반대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일방적으로 잘못됐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법적으로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고수해 온 것에 잘못된 점이 있으면 그것을 고치면서 또 고수하려는 가치 개념을 갖고 있는, 특히 가족제도에 관해서는 선택권을 배려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것 두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법무부안은 법원과 달리 부모의 사망을 적시하고 있는데 철저하게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삭제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김현웅진술인김현웅
물론 사망 여부를 기재하는 것이 좋을지 기재 안 하는 것이 좋을지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마는 신분등록부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때 결국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상속 관계 증명과 그 가족들이 현재 권리 주체인지 여부 증명 목적에 가장 많이 쓰입니다.
우윤근우윤근위원
그것에 동의합니다.
그 점이 어떤 권리 의무 관계를 확정시키는 데 보다 실용적인 측면에서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지면, 또 개인 정보가 유출됨으로써…… 하여튼 조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김현웅진술인김현웅
그 점은 앞으로 대법원과 법 제정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근우윤근위원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노회찬 위원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본적과 관련해서 아까 김현웅 진술인의 많은 답변이 있었는데 하나만 묻겠습니다.
“본적이 가의 소재지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김현웅진술인김현웅
그렇습니다.
우윤근우윤근위원
그렇다면 관념화되고 예속화되어 있다고 보는데 ‘본적’ 하면 지역감정이랄지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것이 있는 마당에 차라리 이것 없애고, 아까 어느 진술인께서 주장하신 바와 같이 기록 근거지, 소재지 이런 취지라면 차라리 신분등록지라고 해서 차제에 등록지로 완전히 바꾸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김현웅진술인김현웅
그 부분도 법 제정 과정에서 논의를 거치겠습니다.
우윤근우윤근위원
본적이 갖고 있는 고루한 생각 때문에 차라리 없애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일관되게 가를 폐지한다면.
마치겠습니다.
崔鉛熙委員長崔鉛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특정 진술인에 편중되지 않도록 골고루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하실 기회가 안 오시는 진술인들은 좀 지루하시지요?
괜찮습니까?
김성조 위원 질의하시지요.
김성조김성조위원
김성조 위원입니다.
정환담 원장님께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가족공시제도 혹은 개인공시제도가 지금 논의되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호적부와 비교해서 이렇게 되면 특별히 양성 평등에 도움이 되겠다라고 느끼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환담진술인정환담
이런 기회를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토론이나 질문하고 싶은 생각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신분등록이냐 가족등록이냐에서 근본 문제가 된 개념이 가족등록이라고 하면서 가족 개념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가의 소재지가 본적인데 본적 개념도 없어져 버렸는데 본적은 갖다 넣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입법에 관한 충분한 기초적 개념 정리나 관념 체계에서부터 혼란이 오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본인들이 언제든지 가의 해체 혹은 개별적 호적 혹은 가 혹은 개인등록 체제 혹은 몇 사람은 필요한 사람들만 공동등록제를 만들고 싶어 한다면 할 수 있는 다양한 가족등록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전제가 되어진 부분들은 친족이라고 하는 개념 그다음에 혈족․인척이라는 개념 외에 또 하나 없어져 버린 가족 개념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가 정립되지 않은 채 가족에 관련된 입법 문제와 가족 관계 정리 문제가 나온다는 것에 저로서는 개념 혼란이 와 가지고 입법상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될 것 같아요. 이런 문제도 입법안에서 충분히 고려해서 배려를 하실 것을 필요로 합니다.
다만 아까 이야기했던 것 중에서 가족제도가 보존되었던 것은, 예를 들면 어린애들 교육시키거나 보호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애초에 인권을 침해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 생존을 위해서 존재했던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자면 생존권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했던 것이 가족제도였다는 사실들을 상기할 필요가 있겠지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최소한도 사회 통념상 그리고 민법이 정하고 있는 대로 신의칙이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관련되어지는 범위 내에서 공동체적 윤리와 제약을 받아들이면서 가족 공동체 문화를 유지해 나가야 하는 것이지요.
혼인과 가족이 윤리와 전통제도 없이 인권 개념만으로 존립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양자의 조화적 차원에서 가족등록부를 만든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본에서는 맥아더 정부 이후 호주라는 말을 안 씁니다. 그러나 가족부는 있습니다. 우리는 호주라는 말이 없는 일본식 가족부는 없어져야 하고 꼭 해체되어야만 하는 것이냐에 관한 이론적인 문제 제기가 한 번도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안 나옵니다. 여기서도 얘기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법원이나 법무부에다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호주라는 말 쓰지 말고 가족공동체 가족부, 호주든 기준이든 둬 가지고 공동체를 유지하는 방법도 연구해 봄직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헌법재판소의 호주제 문제를 피해 가면서 공동체와 전통을 살려나갈 수 있는 길이 아니겠느냐, 그런 점으로 이 문제에 관한 이권을 침해하지 않는, 혹은 전통과 조화시키는 길을 모색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김성조김성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법무부 법무심의관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만약 동성동본 결혼을 허용할 경우에 8촌 이내의 친외척 결혼은 금지하는 법안을 도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김현웅진술인김현웅
저희 민법개정안에는 혼인 취소 사유와 무효 사유가 있는데요, 혼인 취소 사유에는 인척은 6촌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조김성조위원
친척은 8촌이고 인척은 6촌이고 이렇습니까?
정환담진술인정환담
인척은 취소 사유이고 8촌은 무효 사유입니다.
구상진진술인구상진
인척은 혼사로 맺어진 관계이고 혈족은 모계건 부계건 다……
정환담진술인정환담
2촌은 인척도 혼인할 수 있게 되어 버려요.
김성조김성조위원
지금 동성동본이 결혼해서 나중에 법적으로 무효화 혹은 취소된 빈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김현웅진술인김현웅
그것은 저희가 지금 확인할 수가 없어 가지고 뭐라고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김성조김성조위원
거의 극소수에 속하는 것이 아닐까요?
김현웅진술인김현웅
지금 현재 호적제도하에서도 호적 공무원들이 서류를 신고받을 때 이 사람이 동성동본만 아니라면 친인척인지 이것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더구나 동성동본도 지금은 아주 친인척이 아니라는 소명만 하면 다 받아 주고 있기 때문에 현 체제하에서 근친혼을 미리 국가에서 알아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조김성조위원
지금도 동성동본인 경우에 결국 사실혼에 있으면 구제 절차가 있지요?
김현웅진술인김현웅
과거에는 있었습니다만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동성동본 금혼 위헌결정 이후에는 법원에서 예규를 만들어서 동성동본도 일정 경우에 혼인신고를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조김성조위원
그러면 지금 새로이 두고자 하는 법안은 그저 동성동본 결혼 금지할 수 있는 안이 없어짐으로 해서 그냥 명시적으로 두는 것입니까? 실질적으로는 통제가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도 안 되는데 친척은 8촌 이렇게 제한한다 하더라도 통제 안 되는 것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김현웅진술인김현웅
지금도 통제는 안 되고 있지만 만약 이번에 신분등록법안같이 신분등록 원부에 형제자매까지 기재가 된다면 자기와 모만 같거나 부만 같은 형제들 사이에는 근친혼은 예방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성조김성조위원
그럴 경우에 또 위헌제청 신청하면서 예를 들어서 ‘나는 사실상 성씨가 나하고 달랐는데 내가 8촌이 있는지 몰랐다 그래서 사랑에 빠졌고 결국은 사실혼에 있었는데 이런 법이 있는 것은 부당하다, 이것은 인권침해다’라고 이야기했을 경우 받아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현웅진술인김현웅
가정을……
김성조김성조위원
당연히 받아줘야 되겠지요?
김현웅진술인김현웅
그것은 제가 뭐라고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 같습니다.
김성조김성조위원
그러면 예측하건대 그런 경우가 일어날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김현웅진술인김현웅
지금 현재 제도와 새로 바뀌게 되는 신분등록제도에 있어서 지금 제도보다 새로운 신분등록제도가 그런 문제에 더 취약하다는 말씀입니까?
김성조김성조위원
그렇지요, 훨씬 취약하다.
왜냐하면 새로운……
김현웅진술인김현웅
그것은 동성동본 금혼에 관해서 위헌결정이 났기 때문에 취약해진 것이지 이번에 새로운 신분등록제도로 바뀌어서 취약해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성조김성조위원
저는 더 취약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남녀가 교제를 시작할 경우 근본적으로 결혼을 염두에 둔다면 ‘본이 어디입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 지금까지 통례입니다. 아마 법이 바뀌어진다 하더라도 전통적으로 물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동성동본 결혼이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될 경우 그것이 이 사람하고 나하고 8촌 이내에 될까 안 될까 이런 것을 확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겠지요?
그렇다고 내가 동사무소에 가서 ‘이 사람하고 나하고 성씨 다른데 혹시 근친혼 금지 대상에 들어갑니까?’ 하고 확인할 수 없지요?
혹시 사전에 가서 물으면 해 줍니까? 동사무소에 가서 아니면 법원에 가서 ‘이 사람하고 나하고 결혼할 수 있는 대상입니까, 아닙니까?’라고 물을 경우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김현웅진술인김현웅
지금으로서는 청구사유만 소명하면 그 정도는 확인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성조김성조위원
이분하고 나하고 결혼할 수 있는, 그런데 그렇게 물을 사람은 현실적으로 없지요?
김현웅진술인김현웅
예.
김성조김성조위원
그렇지만 그렇게 결혼을 할 수 있는 확률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동성동본 결혼 금지 조항을 없앰으로 해서 어쩌면 근친혼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진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김현웅진술인김현웅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새로운 신분등록제도가 현재의 호적제도에 비해서, 새로운 신분등록제도하에서 그런 근친혼의 예방이 어렵다는 말씀이 아니고 그것은 동성동본제도를 위헌결정한 그것 때문에 더 쉽게 된다는 것이지요, 예방하기 어렵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새로운 신분등록제도와는 좀 포인트가 틀리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성조김성조위원
그렇지요, 제가 동성동본 폐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됐을 경우 결혼을 하고 나면 국가 기관에서 결혼 금지 대상이 되는가를 자동으로 검색합니까?
김현웅진술인김현웅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성조김성조위원
그렇지도 않고, 문제 제기 안 하면 전혀 문제가 없네요?
김현웅진술인김현웅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당사자들이 알아 가지고……
김성조김성조위원
동성동본이면 자기들이 알아서 안 해야 되는 것이지 통제할 방법이 없다?
김현웅진술인김현웅
그렇습니다.
김성조김성조위원
그러면 지금도 자기가 법으로 금하는 가까운 촌수 내에 있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 알아야 되지 그것 모르면 방법이 없다 이 말씀이지요?
김현웅진술인김현웅
지금도 그렇습니다.
역시 취소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 취소 청구하는 사람이……
김성조김성조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崔鉛熙委員長崔鉛熙
김현웅 진술인, 잠깐 오해의 소지가 있어 하나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헌재의 위헌결정 난 것이 남녀 촌수의 범위 제한에 차이가 있다는 거였어요, 아니면 동성동본 금혼 자체가 위헌이라는 것입니까?
김현웅진술인김현웅
동성동본 금혼이 위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崔鉛熙委員長崔鉛熙
동성동본 금혼 자체가 위헌이라는 것은 아니지요, 남녀 간에 차별이 있다는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곽배희진술인곽배희
죄송합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녀 간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제809조제1항은 ‘동성동본인 혈족 사이의 남녀는 결혼할 수 없다’는 조항이었습니다.
崔鉛熙委員長崔鉛熙
그러니까 그 조항은 동성동본인 혈족 간에는 원칙적으로 혼인할 수 없다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금지시켜 놓고 그 범위는 나중에 제한해 놨잖아요. 그래서 전부 연계되는 것이고요.
곽배희진술인곽배희
그러니까 혈족이 아닌 동성동본도 다 그 제809조제1항에 묶였기 때문에 그것을 위헌이라고……
崔鉛熙委員長崔鉛熙
그러니까 동성동본, 예를 들면 우리도 강릉 최인데요, 강릉 최가 세 그룹이 있습니다. 그런데 혈족이 아니기 때문에 혼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법원 호적예규 266, 277에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김현웅 진술인 하나 더, 현재 혼인신고 시에도 동성동본 혈족 간의 혼인인지 여부를 구분할 수 없다고 했는데 혼인신고할 때 같은 성과 본을 기재하게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동성동본일 경우에 혈족인가 여부를 소명하라고 그러지요. 또 혈족인 경우는 그 무효혼의 범위에 속하는가 여부를 소명하라고 그러잖아요. 실질적인 심사권은 없어도 호적공무원의 형식적인 심사권은 있습니다.
자꾸 법무부는 호주제도 폐지를 전제해서 동성동본 금혼 범위가 축소되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지금도 “구분할 수 없다”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지요. 소명할 기회를 주는 것 아닙니까?
김현웅진술인김현웅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崔鉛熙委員長崔鉛熙
앞으로도 마찬가지인데, 왜냐하면 현재 법무부나 대법원 의견과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있습니다. 잘못 답변하시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확인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구상진진술인구상진
위원장님, 한 가지만 질의할 수 있게 해 주시겠습니까?
崔鉛熙委員長崔鉛熙
진술인들은 질의가 안 됩니다.
구상진진술인구상진
기록된 내용에 오류가 될 우려가 있어서 그러는데요.
崔鉛熙委員長崔鉛熙
기록된 내용에 오류가 없을 것입니다.
구상진진술인구상진
아닙니다.
崔鉛熙委員長崔鉛熙
괜찮습니다. 나중에 기회를 드릴게요.
이원영 위원 질의하시지요.
이원영이원영위원
경기 광명갑 출신 이원영 위원입니다.
호주제 폐지 후 신분공시제도가 어떤 부분들이 타당한가 하는 점에 관해서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 평등의 이념을 구현하는 것을 전제로 정확한 신분공시라는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고 거기에 따르는 개인의 신분정보 유출이라는 개인 인권보장 이 부분이 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김현웅 법무부 법무심의관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마련하시는 1인1적을 중심으로 하되, 가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는 제도로 본다면 모든 신분정보는 집약해야 되겠다, 다만 출력은 제한을 두겠다 이런 취지입니까?
김현웅진술인김현웅
예, 기본적으로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원영이원영위원
기본적으로 출력하는 것에 형제자매가 포함됩니까?
김현웅진술인김현웅
형제자매 공시는 원칙적으로는 출력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영이원영위원
그 부분의 법 개정이 명확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신분공부에 기본적인 것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 하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편제하는 데에는 형제자매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신분등록부의 일반적인 형태로 출력해서 나갈 때는……
그리고 목적별 공부 형태를 갖는다고 하는데 그럴 경우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마련된 것이 있습니까? 혼인이면 혼인에 관한 어떤 부분을 할 것인지, 신분이면 신분의 어떤 부분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김현웅진술인김현웅
어느 정도 생각은 해 보았습니다마는 형제자매 부분은 기본적으로 밖으로 나가기는 굉장히 어렵게 할 예정입니다. 공시방법도 ‘신분사항공시부’, ‘신분사항증명서’라고 표현해도 되겠습니다마는 또 개인의 특정사항……
이원영이원영위원
이 부분이 매우 세밀하게 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목적별로 구체적으로 나누고 거기에 무엇을 공시사항으로 할 것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정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그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고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담당공무원들의 자료 유출․열람, 공무에 필요없는 열람들을 제한할 수 있는 기술적인 방법들이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현웅진술인김현웅
예를 들자면 수사기관에서 다른 사람의 전과 같은 것을 조회하려면 사유를 쓰고 몇 월, 며칠, 몇 시에 누가, 무슨 목적으로, 무슨 사건과 연관해서 조회를 한다는 것을 다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엄격히 관리하고 있는 예에 비추어 보아서 이 신분등록부도 그와 준해서 열람이랄지 조회를 하는 근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원영이원영위원
구체적으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기술적인 것에 대해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담당공무원의 부당한 자료 열람, 정보 습득 이런 부분을 막을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웅진술인김현웅
예.
이원영이원영위원
본적부는 유지하신다고 했지요?
김현웅진술인김현웅
예.
이원영이원영위원
지금 현재 본적부는 호적부 소재지의 의미가 있는데 국민들의 감정 속에는 ‘가의 근거지’ 이런 생각들을 계속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불필요하게 ‘본적’이라는 용어를 고집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다만 본적을 유지하시는 부분이 제적부가 본적지에 있어서 여러 가지 확인하기에 편한 부분 같은데 지금 현재도 본적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지요? 제한은 없는 것이지요?
김현웅진술인김현웅
그렇습니다.
이원영이원영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본적을 유지하기보다는 신분등록지를 해서 국민한테 맡기는 부분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현재 본적이 이동하면 제적부라든지가 이송되지요?
김현웅진술인김현웅
그렇습니다.
이원영이원영위원
신분등록지라면 주소지를 옮긴다 하더라도 제적부나 이런 것이 광범위하게 이동되어서 행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김현웅진술인김현웅
그렇습니다.
우선 주소지에서 이것을 관리하게 되면 주소지를 옮길 때마다 관련 기록들이 같이 옮겨져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지만 기록관리지로서 본적지가 되었든 아니면 신분등록지가 되었든 그 용어는 나중에 다시 결정되겠습니다마는 기준 지점을 마련해 놓으면 그렇게 계속 옮겨 다녀야 될 필요는 없게 되고 가족들 간에 각종 신고서랄지 제적부 등이 통일적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관리 지점으로서의 기준 지점을 정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이원영이원영위원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마는 새로운 신분등록지로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본적지가 어디 출신이냐 하는 것으로 지역감정을 깊게 하는 부분을 극복해야 할 시점에서 본적 유지가 행정편의적인 이런 것 외에는 특별한 의미가 없는데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웅진술인김현웅
예, 알겠습니다.
이원영이원영위원
나영정 진술인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목적별 편제 방식으로 하는 것인데 그러면 모든 정보 입력이나 이런 부분도 다 목적별로 새로 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요?
나영정진술인나영정
예,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원영이원영위원
전산화되어 있다는 것은 어느 부분이 전산화되어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요?
나영정진술인나영정
현재 호적에 들어가 있는 모든 정보가 전산화되는 과정에 있고 제가 듣기로는 주민등록번호 확인작업만 남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원영이원영위원
가령 새로운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하거나 신분등록번호를 중심으로 한다면 새로 다 일일이 기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영정진술인나영정
예.
이원영이원영위원
그리고 기존에 있는 호적정보를 그대로 이어 받아서 한다면 기존에 있는 호적정보들은 계속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까?
나영정진술인나영정
현재 있는 것은 지금 생각했을 때 제적부라는 개념이라든지 이런 저장에 관련된 절차와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원영이원영위원
목적별 편제 방식의 장점은 제가 보기에 여러 가지 정보들을 다 모아서, 국가가 모든 개인 정보들을 집합시켜서 개인의 정보들이 유출될 부분들을 막을 수 있는, 그래서 편제 자체가 여러 부분들이 한꺼번에 다 집약되어 있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에 맞는 것만 편제하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나영정진술인나영정
예, 그렇습니다.
이원영이원영위원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정보를 유지해서 한다면 기존 정보 부분은 그대로 놔두고 공시 출력만 목적별로 하는 것과 뭐가 많이 달라지겠습니까?
나영정진술인나영정
저는 그 원부 자체를, 그러니까 모든 정보를 집약시키고 있는 원부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원부 자체에는 형제자매, 혹은 배우자의 부모 이런 것처럼 자신의 신분사항과 직접 관련이 없는, 범위를 넘어선 정보들까지 있고 그리고 현실에서 얼마나 그것이 막아질 것인가 우려스럽기 때문에 목적에 맞게,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가족관계의 파악이 많이 필요하고 동거인 파악이 필요하다고 얘기는 하지만 신분등록 사항과 신원정보 사항은 분리해서 주민등록법과의 어떤 관계 설정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혼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사람의 국적이나 존재, 사망 여부, 그리고 혼인 관련 사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신분등록제도로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원영이원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목적별, 가령 정보는 다 집약해서 신분에 관한 정보를 해 놓되 출력만 목적별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영정진술인나영정
반대합니다.
이원영이원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기존에 있는 여러 정보들을 활용해서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그렇다면 기존에 정보가 모여 있는 부분도 전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부분들을 어느 일정 부분까지만 활용하고 나머지는 폐기하는 것을 전제로 새로 편제를, 다 신고를 받아서 새로 편제한다면 그런 취지가 살아날 가능성이 많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또 마찬가지로 기존의 신분상의 집약된 정보들이 계속 놓여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나영정진술인나영정
관련이 안 되는 정보, 그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잘 판단해서 폐기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원영이원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崔鉛熙委員長崔鉛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윤석 위원 질의하시지요.
委員張倫碩委員
경북 영주 출신 장윤석 위원입니다.
법률소비자연맹에서 법원행정처 관계자에게 호적 전산화 등에 관해서 질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조금 이따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崔鉛熙委員長崔鉛熙
그것은 본인 질의 외에 별도로 질의하십시오.
委員張倫碩委員
예, 별도로 하겠습니다.
崔鉛熙委員長崔鉛熙
◯그것을 먼저 하셔도 좋습니다.
委員張倫碩委員
이것은 추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상진 상임대표께 묻겠습니다.
우리 법률체계상 사람은 자연인과 법인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법인은 사단이든 재단이든 또 특별한 형태이든 설립 등기를 통해서 이른바 출생신고가 되는 셈이고 법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여러 가지 등기 변경 절차 속에서 존재가 나타나는데, 자연인은 출생 또 혼인 또 사망 이런 인간생활의 변화가 지금까지 호적을 통해서 표현되고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호적부의 변화가 지금 논의되고 있는데 좀 개괄적이고 포괄적인 것입니다마는 그런 측면에서 법인의 존속, 일생과 비유해서 자연인의 법적 존속이 호적 또는 어떤 형태로 존재했으면 좋겠는지 지금까지 논의된 것을 바탕으로 해서 구상진 상임대표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진진술인구상진
보통 사람들이 부모가 없이는 출생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앞으로 과학이 발달해서 영 달리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으로서는 부모로부터 출생되기 때문에 부모로서 이루어져 있는 가정을 먼저 제도화하고 그 제도에 자녀가 탄생되는 것으로 기입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실제의 가정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버림을 받은 애도 있고 또는 여러 가지 사유로 자기 책임이 있건 없건 그러한 형태로 기록될 수 없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개선론자들이 주장해 온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그럴 필요가 있는 것을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달리 말해서 가정의 단위로서만 담을 수 없는 사람을 가정의 형태를 억지로 강요해서 태아로부터 호주 창설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부자연스러운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개인 등록을 한다는 것도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편의를 위해서 기존에 있는 가정을 모두 등록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데 가서는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요, 기존의 가정도 자유주의적인 견해에 의해서 옛날과 같은 틀에 의해서 등록하고 싶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분이 개인적으로 등록하는 것도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오랫동안 해 온 것인데 그렇게 급격히 고치실 것이 아니고, 일제가 정비과정에서 관여는 했지만 이것은 절대로 일제의 창작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 호적부는 그대로 두고 이 호적부에 동의하지 않는 분에게, 제 생각에는 가능하다면 지금 주장하시는 분들 중에 제일 자유로운 형태로서 그것을 만들어 드리되,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족관계라는 것은 자기 개인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집단관계이기 때문에 반드시 집단관계는 검색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저는 법무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비난하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委員張倫碩委員
시간 관계상……
구상진진술인구상진
우선 그 정도로 합시다.
委員張倫碩委員
그러니까 법인의 등록, 말하자면 신분등록체제와 비교해서 자연인의 신분등록체제를 기존의 체계와 또 기존의 체계에 문제점과 모순과 불합리성이 있다면 그것을 보완하거나 발전시키는 형태의, 말하자면 이중적인 등록체제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신 것 같은데요?
구상진진술인구상진
예.
委員張倫碩委員
그렇다면 그것이 아까 진술인의 진술에서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마는, 특별입법의 형태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시군요?
구상진진술인구상진
예, 1인1적에 가까운 형태로 하는 것은 이미 추구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는 경우에 종래 우리 성씨제도나 종중제도에 큰 충격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진정으로 그 문화를, 그분들이 말은 그렇게 하고 계시니까 그 문화 자체를 폐지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 문화를 보존하는 데 필요 불가결한 최소한의 어떤 것을 보장해 달라는 것입니다.
委員張倫碩委員
이중적인, 또는 병행․병존 등록체제를 희망한다는 그런 의견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구상진진술인구상진
그렇습니다. .
委員張倫碩委員
법원행정처 강일원 국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호적 전산과정이……
崔鉛熙委員長崔鉛熙
잠깐요, 그것이 어느 분의 요청……
委員張倫碩委員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전산호적 단계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종전의 종이호적은 지금 전부 전산호적으로 전환이 돼 있습니까?
강일원진술인강일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몇 가지……
委員張倫碩委員
그러면 아직도 진행 중에 있습니까?
강일원진술인강일원
아닙니다. 종이호적으로 남아 있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종전의 종이호적 형태로……
委員張倫碩委員
그러니까 남겨 둘 수밖에 없는 것은 남겨 두되 전산화할 수 있는 것은 전산화를 다 했다,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강일원진술인강일원
그렇습니다. 유효한 것은 다 전산화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委員張倫碩委員
그것이 그동안에 한 1300억 정도 소요가 됐다는 보고가 있는데, 맞습니까?
강일원진술인강일원
그것은 제가 확인을 좀 해 봐야겠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委員張倫碩委員
그러면 새로운 호적체제가 도입이 된다면 지금 전산화되어 있는 전산호적체제, 이 프로그램을 새로운 체제로 전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일원진술인강일원
예.
委員張倫碩委員
그 프로그램화 작업도 필요하고 또 일일이 옮기는 작업도 필요할 텐데, 그렇게 되면 지금 전산호적체제를 새로운 체제로 전환시키는 것이 과제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체제와 구체제도 상호 전환 가능성이 있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강일원진술인강일원
전환이라기보다는 서로 연계는 되어 있습니다.
委員張倫碩委員
서로 연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강일원진술인강일원
예.
委員張倫碩委員
만약 그렇다면 지금 구상진 진술인이 제시한 한 착안점인데, 국민들 중 기존의 호적체계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을 선택하게 하고 새로운 호적체계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을 선택하게 하면, 이것이 실무적으로 불가능하다면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만약 지금 전산화 작업과정 속에서 구전산화 프로그램과 새로운 전산화 프로그램이 상호 연계를 가져서 선택을 할 수 있게 하거나, 또 전환이라는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환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러한 두 신분등록체계를 병행해 나갈 수 있는 길도 없는 것은 아니다, 물론 이것은 정책 선택의 문제이긴 하지만 실무적으로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강 국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강일원진술인강일원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먼저 우선 실무적으로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 부분은 지금 현재 논의하고 계시는 신분등록제도나, 아니면 현행 호적제도라는 것은 현재 민법이 담고 있는 가족제도를 어떤 형식으로 등록하고 공시하는가 하는 일종의 절차에 관한 것이고, 그러니까 실체 부분은 민법에 있고 그것을 반영한 것이 호적법 또는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개정민법에 따른 새로운 제도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호주제가 위헌, 헌법불합치결정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법을 국회에서 어떤 형태로 입법을 해 주시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담는 그릇이 호적 또는 새로운 신분등록제도가 될 텐데, 지금 헌법재판소 결정주문을 놓고 본다면 호주를 전제로 하는 현행 호적은 유지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委員張倫碩委員
아까 잠깐 질의했습니다마는 법인 형태의, 사람은 자연인과 법인이 있지 않습니까? 법인 형태의 조직에는 반드시 대표자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의 등록의 경우에 과거에는 가족이라는 형태 속에서 어떤 의미로든, 호주든 어떤 형태이든 대표자가 존재를 했었는데 앞으로 1인1적제가 되면 이 세상 어디에도 가정이나 가족을 대표하는, 그 이름이 무엇이든 대표자는 존재하지 않게 되지 않습니까?
강일원진술인강일원
만약에 민법을 개정하시면서 민법에 가족을 대표하는 어떤 개념을 창설하신다면 그것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민법에 없는 상태에서 어떤 등록제도에서 창설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委員張倫碩委員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논의하는 신분등록체제하에서라면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사람들의 관계에 있어서 대표자는, 가족의 대표든 종중의 대표든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결과가 되는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강일원진술인강일원
종중대표는 조금 다른 개념인 것 같습니다마는……
委員張倫碩委員
다른 개념입니까?
강일원진술인강일원
종중대표는 종중규약으로 정하는 것이고 법에서 규율하는 것은 아닙니다.
委員張倫碩委員
그럼 지금 이 가족법의 변화하고 종중 문제하고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고 보시는 것이지요?
강일원진술인강일원
예,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委員張倫碩委員
그러면 가가 없어져도 종중은 존재할 수 있다고 강 국장님께서는 보고 계십니까?
강일원진술인강일원
예, 그렇습니다.
委員張倫碩委員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호적 전산화 과정에서 주민등록 잘못 기재, 오류가 최소 10%, 최대 20% 수준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앞으로 전산화 문제 또는 새로운 신분등록제도 구현의 문제에 있어서 큰 장애로 등장하리라고 보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 법원행정처에서는 어떤 작업이나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법률소비자연맹에서는 이 점에 관해서 큰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는 우려를 강하게 표명하고 있거든요.
강일원진술인강일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75년으로 기억됩니다마는 그 이전에 기록되어 있는 호적에는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가 미기재된 호적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금 현재 프로그램에 의한 정비 작업을 계속 진행 중에 있고 금년 상반기가 지나면 상당부분 해소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도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아까 종이호적이 남은 것이 없냐고 물어보셨는데, 현재 종이호적으로 남아 있는 제일 큰 부분이 이른바 ‘무연고 호적’이라고 해서 70년 이전에 편제된 호적으로서 20여 년 동안 아무 호적 신고가 없는 호적부들입니다. 그래서 예컨대 그 호적 기재에 따르면 120세, 130세 되는 분들도 마치 생존해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런 무연고 호적들은 실제적으로는 정리되지 않은, 효력이 없는 호적부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신분등록제도가 도입될 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유효한 부분은 전산 프로그램에 따라서 주민등록 정비가 가능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이미 돌아가신 분이었거나 아니면 편제 자체가 잘못된 호적이기 때문에 새로운 체제에서는 그 부분을 굳이 다시 전환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委員張倫碩委員
아주 정확하게 그 작업을 수행하려면 전산화를 완료한 다음에 전 국민에게 한 번씩 열람하게 하거나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법원행정처에서 혹시 그 점에 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강일원진술인강일원
예, 그렇습니다. 저희의 기본 생각도 최종적으로 안이 마련돼서 그 안에 따른, 어느 정도 시안이 마련되면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일종의 시범실시도 해 보고 또 모든 국민들에게 자유롭게 자기에 관한 정보를 열람하도록 해서 오류 부분을 해소하고 누락된 부분을 넣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委員張倫碩委員
마치겠습니다.
崔鉛熙委員長崔鉛熙
그러면 제가 몇 가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강일원 진술인한테 묻지요.
호주제도가 폐지된다는 전제일 경우 호적부가 이제 없어지겠지요? 그러면 가족신분제도든 신분공시제도든 부책이 만들어질 텐데, 이 관리는 역시 법원에서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강일원진술인강일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지금 호주라는 것을 중심으로 한 호적제도가 호주제도가 폐지됨으로써 새로운 형태로 바뀔 뿐이지 그 기록부의 목적이라든지 기능이라든지 관리 방법에는 하등 변화가 생길 이유가 없습니다.
崔鉛熙委員長崔鉛熙
그러니까 법원 관리로 계속 유지하겠다, 이런 취지이지요?
강일원진술인강일원
그렇습니다.
崔鉛熙委員長崔鉛熙
그다음에 법무부 김현웅 진술인, 18페이지의 신분등록원부 이면에 보면 마지막에 “입양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 입양인과 친양자 관계가 구분돼야 되겠지요?
김현웅진술인김현웅
예, 그렇습니다.
崔鉛熙委員長崔鉛熙
친양자 관계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김현웅진술인김현웅
역시 기재사항에 따로 기재란이 있을 것입니다. 친양자 기재란이 있을 텐데……
崔鉛熙委員長崔鉛熙
여기 보면 부가 김일남으로 되어 있는데 입양해서 정이군으로 되어 있지요? 이것은 아마 일반 입양인 모양이지요?
김현웅진술인김현웅
예, 그렇게……
崔鉛熙委員長崔鉛熙
그러면 친양자일 경우에는 김이군이 되든지 이렇게 돼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것이 친양자인가 일반 입양인가, 친양자 관계를 구분해 줍니까?
김현웅진술인김현웅
구분해 줍니다. 그리고 공시는 친양자일 경우에는 아주 엄격하게,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崔鉛熙委員長崔鉛熙
그것은 내가 조금 이따가 물어볼게요.
강일원 진술인, 호적부하고 여기 있는 신분등록원부하고 기재사항에 중요한 차이가 있는 것이 뭡니까?
강일원진술인강일원
호주가 제외된다는 것 외에는 구체적인 기재사항에서 근본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崔鉛熙委員長崔鉛熙
다른 것은 차이가 없다?
강일원진술인강일원
본질적으로 그렇습니다.
崔鉛熙委員長崔鉛熙
곽배희 소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만일 호주제도가 헌법불합치결정이 나서 없어질 경우에, 그것은 전제가 그렇습니다. 없어질 경우에 그만큼 신분등록원부라든가 가족등록원부라든가 이런 변화가 많이, 실질적인 변화가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신분등록원부나 가족등록원부는 호적부에 가깝도록 좀더 상세히 기재해야 된다는 데에는 이의 없습니까?
곽배희진술인곽배희
그 민법개정안의 본래 취지에 의한다면 민법개정안이 담아 안는 그 법에 의해서 기재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것은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정서라든가 또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한 적응에 있어서의 어떤 불안감,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과도기적인 상황에서의 방법이라면 가능한 한 현행 호적에서 담아 안았던 것들을 담아 안아야 된다고 보지만, 원래 호주제가 있었을 때 호적에 담아 안았던 것하고 현실하고 너무 차이가 있어서, 원래 호적에 담아 안고 있었던 내용들은 사실 현실하고 너무 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현실 생활과 밀접하지 않았던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현실적으로 끌어내린다고 봤을 때는 호적에 있는 것을 가능한 한 많이 담아내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崔鉛熙委員長崔鉛熙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호적부에 기재된 사항에, 민법의 새로운 헌법불합치결정 내용에 저촉되지 않는 한 그대로 다 담아도 원칙적으로 이의 없다고 해석해도 되지요?
곽배희진술인곽배희
저촉되지 않는 한……
崔鉛熙委員長崔鉛熙
예.
남인순 진술인은 어떻습니까? 같은 의견입니까, 다른 의견입니까?
남인순진술인남인순
현재 법무부하고 대법원의 신분등록원부는 현행 호적부보다도 더 많은 정보를 입적하기 때문에 이 형태대로 만약에 기록을 하는 것은 많이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崔鉛熙委員長崔鉛熙
구상진 진술인, 신분등록원부에 보니까 성과 본을…… 성은 당연히 기재되고 본도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법무부, 대법원 안 그대로 형식을 갖출 경우에 성씨를 친족 또 친족회 또는 친족에 관련된 단체의 조직 구성에 별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구상진진술인구상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崔鉛熙委員長崔鉛熙
어떻습니까?
구상진진술인구상진
그러니까 성씨 자체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상태로는 과거에 비해서 여러 가지 변수가 더 많이 늘어나고…… 입법이 되어 있지 않지만 지금 개정안은 근본적으로 아버지의 성을 이어받는 경우를 선택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성본과 앞으로의 성본은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성본이 같다는 것은 종중 시조의 후손이라고 하는 아무런 증명이 안 됩니다. 또는 그 종중 후손의 종래 판례에 의한 그 종중원이 얼마든지 다른 성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곧바로 얼마 안 있어서……
그리고 또 이분들이 예컨대 3대를 올라가면 조상이 8명이라는 말을 하는데 현 종중원이 그 성본 시조의 후손이라고 하는 법적 증거가 없다, 그러니 현 종중원들은 종중원 자격이 없다, 이런 소송을 해 올 게 뻔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논리라면 현재의 종중원은 전부 자격을 상실하게 될 것이고, 예컨대 전주 이씨 선산을 뺏어서 고아원을 짓는 정책이 나올 것입니다. 이것은 보나마나 뻔하기 때문에 말로 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입법을 하라 이겁니다. 그것을 하지 않는다는 입법은 해야 된다는……
崔鉛熙委員長崔鉛熙
됐습니다.
그런데 법무부안에 따라도 성과 본은 원칙적으로 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어 있고, 혼인신고 시 부부 간에 협의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종중원으로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증명서를 안 받겠습니까? 가족원부를 가져와 봐라, 가지고 와서 성과 본이 어디냐, 너는 모의 성과 본을 따랐지 않느냐, 그러나 실제로는, 아까 예를 들면 전주 이씨다 그러면 받아주지 않겠어요?
구상진진술인구상진
지금 상태로는 성본이 같아야 될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양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후대 계승이 핵심입니다. 그 종중 시조의 후손이라는 증명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법률상으로 전혀 어떤 형태로도 증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글자가 같다는 것은 확률상의 일치에 불과하고, 그것이 설령 부자간이라고 하더라도 그 아버지의 계승자라고 하는 종류의 법적 효과는 없는 것입니다.
崔鉛熙委員長崔鉛熙
그러니까 종중도 앞으로는 심사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종중원인지 여부를 판가름할 위원회를 만들어야 되겠군요?
구상진진술인구상진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 아버지의 아들이 이분들의 주장에 의하면 어머니의 아들이기도 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모계의 종중원도 되어야만 하는 것이고, 3대만 올라가면 8개의 종중원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10대로 올라가면 1000개의 종중원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종중원의 자격이 소멸한다는 것이지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崔鉛熙委員長崔鉛熙
알겠습니다.
우선 대법원하고 법무부는 오늘 진술인들의 진술 중에 상당 부분 공통된 게 하나 있습니다.
뭔가 하면, 가칭 신분등록원부 또는 가족등록원부에 기재된 내용들이 어떤 면에서 호적부하고 대체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강일원진술인강일원
예.
崔鉛熙委員長崔鉛熙
그런데 입학시험이라든가 취직시험을 볼 때 그 전에는 호적초본,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을 요구한 적이 있지요? 현재도 공무원 임용 시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호적등본 대신에 가족등록원부, 또는 신분등록원부를 내면 이 많은 것을 다 기재할 때 상당히 양이 많을 것이다, 그렇지요? 정부 부처 간에 협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또 이 안에 기재된 개인정보에 관한 내용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초본으로 족할 경우에 등본을 제출할 경우 너무 많은 정보들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요?
강일원진술인강일원
예.
崔鉛熙委員長崔鉛熙
그러면 국가기관 공무원 임용 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개인기업체 취업 시에 어느 범위 내에서 요구할 것인가를 범위를 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등록원부에 기재된 내용들이 개인정보 유출이 곤란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요?
강일원진술인강일원
예.
崔鉛熙委員長崔鉛熙
그리고 초본을 요청했는데 모든 정보를 다 공개해야 된다 하는 경우에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상당 진술인들께서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깊은 연구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정부 부처 간에 협의가 있어야 될 것이고, 또 개인기업에 관련돼서 정부가 어떤 기준을 정할 것인가의 문제를 명확히 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끝내기로 하시고, 오늘 특히 구상진 진술인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진술할 내용에 비해 시간이 흡족하지 못한 점, 그다음에 방청석에 있는 분들은 아마 위원님들을 선정하지 못해서 질의하지 못하신 부분이 있을 것이고……
지금 회의를 시작한 지 3시간 40분 정도 걸렸습니다. 오후 2시에 위원회가 또 있기 때문에 여기서 공청회를 마치기로 하는데 꼭 한마디 해야겠다고 하시는 진술인이라든가……
구상진진술인구상진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崔鉛熙委員長崔鉛熙
그런데 너무 시간을 많이 잡으시니까……
구상진진술인구상진
아주 간단합니다.
崔鉛熙委員長崔鉛熙
간단하게 하시겠어요?
구상진진술인구상진
예,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아까 법무부 쪽에서 말씀이 8촌 이내의 금혼 범위가 현재 호적부로 확인이 된다고 대답을 하셨지요?
김현웅진술인김현웅
호적부로 확인하기가 지금도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상진진술인구상진
8촌을 확인하려면 4대 호적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김현웅진술인김현웅
그러니까 지금도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상진진술인구상진
그러니까 4대 호적이 있는 사람이 국민의 몇 %나 됩니까? 지금 예를 들면 6․25 때 멸실된 호적들은 2대 호적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8촌을 확인할 수 없는 국민이 제가 보기에는 50% 이상인 것으로 보이는데, 아까 그게 수고가 될 뿐이고 이론적으로 확인이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김현웅진술인김현웅
저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崔鉛熙委員長崔鉛熙
아까 이론적으로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했습니다.
구상진진술인구상진
예, 그것을 물었습니다.
김현웅진술인김현웅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환담진술인정환담
위원장님, 10초 내에 한 가지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崔鉛熙委員長崔鉛熙
하시지요.
정환담진술인정환담
가족등록부의 ‘가족’ 개념도 불분명한 개념이고, 그다음에 신분등록의 ‘신분’ 개념도 불분명합니다. 그 속에 가족이냐 혈족이냐 인척이냐, 아니면 배우자냐, 아니면 촌수 개념이냐 등에 관한 한계가 불분명한데 어디까지 등록한다고 하는 것인지에 관한 것부터가 분명하게 방향이 정해져 가지고 그것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崔鉛熙委員長崔鉛熙
법무부와 대법원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에 계신 분, 아까 전정환 회장님은 질의하셨고, 옆에 계신 분께서 일어서 보시지요.
어디에 사시는 누구신가요?
(◯이상록 방청석에서 - 존경하는 위원장님 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하시지요.
(◯이상록 방청석에서 - 헌법 전문에 “유구 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유구한 역사”라고 하는 시점은 과연 어디서부터 얘기하는 것인가, 과거에 단기 4338년,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것이 우리의 유구한 역사의 시발로 보는데 현재는 2005년, 이렇게 되기 때문에 과연 유구한 역사라고 하는 그 역사의 시점을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 헌법 제9조에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의 전통문화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 또 민족문화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 분명하게 국민에게 알려야만 국민이 전통문화와 민족문화를 구별해서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호적, 호주제 또는 민법, 가족제도 여 러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과연 한국의 전통문화냐 또는 민족문화냐 이런 정확한 개 념을 우리 법사위원장님께서 명시해 주시기 를 바랍니다.
저는 한국씨족총연합회 수석부총재 이상록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법사위에서 입법할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제 공청회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이 공청회를 통해서 우리는 여덟 분의 진술인들로부터 민법(친족․상속편)개정 관련 신분공시제도에 관하여 폭넓고 깊이 있는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덟 분 진술인들의 고견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민법 개정 관련 신분공시제도를 심사하는 데 있어서 많은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오랜 시간 진지하게 공청회에 임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방청석에서 자리를 함께 하시고 깊은 관심을 보여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를 표하면서 민법 개정 관련 신분공시제도에 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앞으로도 서면이나 인터넷으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 법안심사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공청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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