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국회
(임시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2호

국회사무처

(10시28분 개의)


김광원위원장김광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현황보고(계속)상정된 안건

가. 해양수산부상정된 안건

나. 해양경찰청상정된 안건

김광원위원장김광원
의사일정 제1항 현황보고를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에 대한 현황 보고를 일괄해서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 질의도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현재 계류되어 있는 5건의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 점 양지하셔서 오늘 회의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해양수산부장관 나오셔서 현황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거돈해양수산부장관오거돈
존경하는 김광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252회국회(임시회)를 맞이하여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해양수산 분야 주요 현안에 대해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해양수산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노고를 기울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한․중․일 3국 간 동북아 물류 중심 선점을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어업자원의 감소와 시장 개방의 급속한 진행으로 수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우리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대내외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주요 정책을 충실히 추진하는 한편, 산적한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금년도 현안 과제는 첫째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해운․항만 분야의 글로벌화와 선진화입니다.
물류비 절감과 동북아 물류 중심 항만 구축을 위해 부산 신항을 조기 개장하고 광양항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해운기업의 조세부담 경감과 선박 확보 지원을 위해 선진 해운제도도 조속히 정착시키겠습니다.
둘째, 항만 물동량 예측 결과를 토대로 항만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물동량 예측 결과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전문가,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항만별 물동량 전망치를 확정짓겠습니다.
셋째, WTO/DDA․FTA 협상 타결에 대비하여 지난해에 수립한 수산업․어촌종합대책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속적인 어업 생산을 위한 수산자원 회복 시스템 구축과 불법어업 근절 등 어업질서 확립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의 유치를 위한 유치 전략 수립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주요 정책 방향과 현안 사항을 위주로 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우리 부 정책 방향과 주요 현안 과제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원위원장김광원
기획관리실장, 현황보고는 비전과 문제점 중심으로 하되, 압축 요약해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우해양수산부기획관리실장이용우
알겠습니다.
주요 현안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해양수산 정책 방향, 주요 현안과제 순이 되겠습니다.
주요 기능 및 조직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및 기금 현황입니다.
2005년도 세입 예산은 전년도 대비 5.3% 증가한 1조 8473억 원입니다. 세출 예산은 4.2% 증가한 3조 1204억 원입니다.
2005년도 기금 규모는 농안기금 중 수산 부문 이관으로 4012억 원이 증가한 6110억 원입니다.
기금의 안정 및 재원 확충을 위해 융자사업 위주로 운용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 정책 방향입니다.
해양수산 정책 여건은 동북아 물류 중심 선점을 위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글로벌 해운 경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수산 분야의 경우 WTO․FTA 협상, 어업 자원의 감소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해양환경 분야에 있어서는 해양환경 보전․관리 역량이 아직은 미흡하고 해양과학기술력도 선진국 대비 40% 수준에 불과합니다.
해양수산 정책의 주요 방향입니다.
먼저 동북아 물류 중심 국가 실현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부산신항, 광양항 등 항만시설을 차질 없이 확충하고 톤세제 완비 등 선박투자회사 활성화로 해운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항만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하기 위해 내년도에는 항만 예산 중 60% 이상을 신항만에 집중 투입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수산업의 자생력 확보와 어업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WTO․FTA 등 시장개방 확대에 대비하여 대외 협상력을 강화하고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관련 업무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어촌관광 등 기능 강화를 통한 어업인 소득 증대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쾌적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고 해양관광 활성화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해양환경 개선사업을 확대하기 위하여 내년에는 관련 예산을 558억 원으로 증액 추진하겠습니다.
해양자원의 실용화와 산업화를 추진하겠습니다.
R&D 사업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해양 심층수의 산업화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내년에는 R&D 예산을 약 2000억 원으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역동적으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으로 중점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과제입니다.
선진 해운제도를 도입․시행하겠습니다.
먼저 톤세제도 도입에 관해서는 지난해 말에 조세특례제한법에 톤세제도 도입 근거를 마련한 바가 있고, 이의 시행을 위한 시행령 개정도 최근에 공포되었습니다.
주요 쟁점이던 1일 t당 이익에 대해서는 재경부와 협의를 거쳐 결정되었는데, 이렇게 되면 해운선사의 지난 5년간 평균 법인세를 기준으로 보아 1090억 원이 약 650억 원으로 경감되는 효과를 얻게 됩니다.
다음으로 선박투자회사제도를 본격 시행하겠습니다.
2004년 2월 첫 번째 선박투자회사를 시작으로 총 17개의 선박펀드를 인가해서 약 10억 불의 선박금융을 조성한 바가 있습니다.
그간 선박투자회사 시행 과정에서 지적된 투자자 보호 및 부실펀드 예방 등을 위한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기되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톤세제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 추진과 관련해서 3월로 예정되어 있는 시행규칙 개정 시 톤세제의 본격적인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운선사의 톤세 적용 신청기한은 내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5년 단위로 신청하게 됩니다.
선박투자회사제도의 투자자 보호가 강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투자자 보호 및 부실펀드 예방을 위해서 선박투자회사법 개정을 상반기 중에 추진하겠습니다.
선박운용회사의 설립 기준을 강화하고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제도를 도입하고, 운용회사의 최저 순자산액 유지 의무를 부과하겠습니다.
다음 부산신항의 조기 개장과 광양항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부산신항 조기 개장 추진 상황입니다.
지난해 말까지 총 2조 4400억 원을 집중 투입해서 민자 13선석과 재정 5선석을 현재 건설 중에 있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금년 말 준공 예정인 3선석 중 2선석은 10월부터 시험 가동을 하고 올 7월까지 물류부지 2만 5000평을 우선해서 조성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물동량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배후수송시설을 적기에 확보하겠습니다.
항만 운영에 필수적인 진입도로와 상수도 등에 관해서는 장비와 인력을 집중 투입하여 금년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9월까지 부산 북항 일반부두의 기능 재배치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광양항 활성화 대책 추진입니다.
2004년까지 총 2조 2907억 원을 투입해서 12선석을 준공․운영 중에 있고 현재 7선석을 건설 추진 중에 있습니다. 98년 최초 개장 이후 컨테이너 처리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적정처리 능력의 65% 정도를 처리하는 수준입니다.
그동안 운영실태를 보면 인센티브 제공 확대, 항만운영시스템 개선 등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였으나 물동량 증가율이 다소 둔화되는 추세에 있었습니다. 이는 배후 권역의 물동량 창출 기반이 아직 미약하고 정기 항로 및 물류 지원시설 부족에 따른 화주의 이용 기피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활성화 대책 추진과 병행해서 배후부지 다국적 물류기업 유치 등을 통한 자체 물동량 창출 기반 조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부산․광양항과 북중국 주요 지역 간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여 본격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 항만 연계도로망과 각종 항만 기능 지원시설을 차질 없이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단계 4선석을 통합하여 선석․장비의 공동 활용을 추진하고 노무공급의 생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부산․광양항 경쟁력 강화위원회’를 최근 구성하였습니다. 동 위원회에서는 배후 부지․수송망 등 인프라의 조기 확충과 체계적인 투자 유치 방안과 하역 장비 확충 방안을 중점 점검해서 양항의 경쟁력을 싱가포르항 수준으로 제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천항만공사 설립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 건은 작년 10월에 항만공사설립위원회를 개최해서 출범 시기를 결정하고 금년 1월에 인천항만공사 설립추진기획단을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항만공사 조직 구성 및 인력 충원 계획을 수립해서 3개 본부, 1처, 13팀에 총 123명으로 구성되는데 갑문 이관 인력 48명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것을 제외하면 75명으로 부산항만공사 인력 규모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추진 계획은 관련 절차를 이행해서 7월에 공사가 출범될 수 있도록 제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전국 항만 물동량 예측 결과 및 조치 계획입니다.
추진 배경은 항만법에 의하면 10년을 주기로 항만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년 주기로 재검토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를 위해서 KMI에 의뢰해서 항만 물동량을 예측토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총 물동량은 2011년까지 연평균 4.8%로 지난 13년간 9.8%의 증가율보다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000년에 실시한 것과 비교해 보면 2011년을 기준으로도 8%가 감소됩니다. 이 중 컨테이너 물동량은 2011년까지 연평균 9.4%로 지난 13년간의 연평균 13.7%에 비해 많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2000년에 실시한 예측 결과와 비교 시 2011년을 잘라서 보면 9%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은 이 결과에 대해서 선사와 부두운영회사, 연구기관 등 각계의 전문가와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빠른 시간 내에 수렴해서 전체 물동량과 항만 물동량 추계치를 3월에 확정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 결과가 나오면 국제 환경변화 등을 감안, 전국 항만의 소요선석을 재산정하여 내년 3월까지 항만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한일 입어협상 결과입니다.
이 협상은 2002년 12월에 한일 어업공동위원회에서 2005년부터 어종별 할당제를 시행하기로 합의하였고 작년 12월에 이를 위해서 고등어 등 8개 어종에 대해서 할당량을 합의하였으나 갈치는 입장 차이가 커서 추가 협상하기로 결정해서 올해 2월에 추가로 할당량을 확보한 것입니다.
1차 협상은 작년 12월에 하였는데 10월부터 여러 차례 국장급 회담과 제7차 한일 어업공동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입어 규모는 양국의 등척․등량 원칙에 따라 합의했는데 일본 측은 할당제 시행 대상어종을 25종 제시하였으나 우리 측은 10종을 제시하여 9종으로 최종 합의하였습니다. 갈치를 제외한 8개 어종의 할당량에 대해서는 양국 간 합의가 되었으나 갈치의 경우 잠정 할당량은 900t으로 하되 연승어업 조업조건과 연계해서 추가 협상하기로 결정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2월에 추가 협상을 하게 되었는데 일본 EEZ 내의 갈치 할당량은 지난해 우리 어선의 조업 실적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으로 합의되었는데 우리 연승어선들의 일본 EEZ 내의 조업 조건은 한일 간 조업 분쟁 해소 차원에서 다소 강화된 조건을 수용했습니다.
추진 계획은 이 조건에 따라서 우리 어업인들에게 조업 조건을 준수하도록 지도를 하고 연승어민들이 갈치 할당량이 적다는 이유로 일반감척을 요구할 경우 금년도 연근해 어선 감척 규모와 예산을 고려하여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수산 분야 WTO/DDA 및 FTA 협상 대책입니다.
먼저 WTO/DDA 협상 동향과 대책입니다.
수산 보조금의 경우에 있어서 미국 등은 수산 보조금의 포괄적인 금지를 주장하는데 우리나라와 일본은 이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제적인 논의의 경향은 어선건조 보조금은 금지하는 반면에 감척사업과 어항시설 보조금 등은 허용하자는 방향으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업경비절감 보조금 등은 규제 여부와 규제 방법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 중에 있는데 앞으로 일본, 대만 등과 긴밀한 공조관계를 유지하면서 중립적인 EU의 지지 확보를 위한 협상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수산물 관세입니다.
미국 등 수산물 수출 국가는 무관세화 등 대폭적인 관세 삭감을 주장하는 반면 우리나라와 일본 등은 이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설령 무관세화에서 제외된다 하더라도 미국 입장이 크게 반영될 경우 우리 수산물 관세는 거의 6% 수준까지 삭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EU, 일본 등과 공동으로 무관세화를 저지하고 관세 인하 공식이 적용되더라도 민감 수산물의 경우는 최대한 신축성을 확보하도록 협상을 해 나가겠습니다.
FTA 협상 동향 및 대책입니다.
한․싱가포르 FTA는 작년 11월에 실질적으로 타결되었는데 국내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입니다. 한․일 FTA는 2003년 12월 이후 6회에 걸쳐 협상이 진행되었으나 일본의 IQ(수입수량) 폐지 등과 관련해서 현재 교착상태에 있습니다. 금년 초 ASEAN, EFTA와 협상을 개시하고 멕시코, 캐나다, 미국 등과도 사전 협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앞으로 고등어, 갈치, 새우 등 민감 수산물 보호를 통하여 연근해어업 및 양식어업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일본과의 김 IQ(Import Quota) 문제 대응 방안입니다.
일본은 지난 46년부터 우리 김을 수입하다가 77년부터 94년까지 수입을 중단했다가 95년부터 한국에만 수입을 배정하여 재개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 글로벌 쿼터로 전환하여 결국 중국산 수입을 허용하기로 함에 따라 우리 김의 수출 잠식이 우려됩니다.
한일 간 WTO 협의 결과 정부는 WTO 협의 방식에 의한 해결을 결정하고 일본에게 WTO 분쟁 해결 절차에 따른 양자협의를 지난해 말에 요구했습니다. 두 차례 양국 간 협의가 개최되었으나 타협에 실패했습니다. 우리 측은 충분한 IQ 물량 증대와 한중 IQ 배정 물량 분리 등 실질적인 자유화가 보장되면 타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정부는 WTO 분쟁해결기구에 패널 설치를 요구하였으나 패널 절차가 통상 6개월~9개월까지 소요됩니다.
향후 대응방안으로서 최근 일본 측은 김 IQ를 글로벌 쿼터로 400만 속을 배정․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핵심 요구사항인 한중 IQ 분리가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패널 절차를 계속 진행하고 관련 업계와 긴밀히 협의해서 대응방안을 강구토록 했습니다.
다음은 소형기선저인망어선 정리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특별법 시행대비 준비사항입니다.
하위법령 제정은 법 시행일까지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차질 없이 제정해야 되겠습니다. 어업허가 폐지에 따른 지원금은 1000만 원을 기본으로 t당 200만 원씩 가산하되, 5t 이상 어선은 일률적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5t급 선령 5년 어선을 기준으로 할 때 약 4000만 원 지원이 가능합니다.
대상어선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신고어선 총 3586척 중 정리 희망어선이 86.8%, 전업자금 지원 희망어선이 6.8%, 자체 전업희망 어선이 6.4%로 파악되었는데 당초 예상 척수보다 크게 증가한 이유는 전수조사 시 희망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예상하여 일단 희망한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민단체와 시․도 의견을 종합해 볼 때 희망어선은 2000척 내외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소요예산 확보와 대상어선을 선정하겠습니다.
앞에 보고드린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우선 2000척에 대한 소요예산 900억 원을 확보하겠습니다. 금년도 추경예산에 700억 원, 내년도 본예산에 200억 원이 반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신청된 어선에 대해서는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소형기선저인망어선정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정리대상어선을 선정하고 관련 절차를 거쳐 대상 어선은 폐선 처리하겠습니다.
영세 어업인 생계 지원대책 추진입니다. 특별법 시행 시까지 부산, 사천, 여수 등 22개 지역의 소형기선저인망 어업인에 대하여 우선 해안쓰레기 수거작업을 추가 실시하겠습니다. 금년에 한 12억을 투입해서 연인원 2만 명의 생계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범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불법어업 단속도 실시하겠습니다.
2012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세계박람회 유치를 계기로 남해안을 동북아 해양관광 및 물류중심지로 발전시켜 새로운 남해안 시대를 개막한다는 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여수 세계박람회 개최 개요입니다. 주제는 ‘바다, 우리가 살고 싶은 곳’으로 현재 잠정적인 상태입니다. 참가 예상국 약 146개국, 총 투자비는 공공부문 포함해서 1조 3804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개최지 결정 일정은 2007년 5월에 유치신청을 하여 2008년 12월에 투표에 의해서 개최지가 결정될 것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유치추진 전담기구를 3월부터 관계부처에서 파견 받아 기획단을 구성․운영하겠습니다. 기획단에서 주제개발, 기본계획 및 유치전략 수립 등 제반 준비를 마무리하여 2006년 하반기에 구성될 유치위원회에 업무를 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개발 및 유치 프로그램은 조만간 전문가 그룹을 구성해서 최고의 주제를 개발을 하고 개발된 주제를 토대로 해서 그 주제에 맞게 박람회장 조성, 운영 및 사후활용 방안 등이 포함된 개최 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교통망 등 기반 시설도 2008년 상반기에 국제박람회기구(BIE) 실사가 예상되므로 실사 전까지 기본적인 인프라가 확충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유치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2007년부터 범정부적인 외교 역량을 결집해서 총력 유치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 입법계획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광원위원장김광원
기획관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해양경찰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재해양경찰청장이승재
존경하는 김광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한 해 해양경찰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과 신뢰를 보내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는 우리나라에 대한 테러 위협이 고조되고 서남해 EEZ, NLL 해역을 침해하는 불법 외국어선 증가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해상 치안 수요가 많은 한 해였습니다마는 우리 국민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1만 해경 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비교적 평온한 해상치안을 유지하였습니다.
금년도 해상치안 전망으로는 오는 7월부터 서남해 우리 측 과도수역이 EEZ로 편입되어 관할구역이 확대되고 독도에 대한 일본 극우단체의 상륙기도와 이라크 파견국에 대한 해상 테러 위협 등 우발사태 발생 가능성도 여전히 상존하고 있으므로 외국 어선의 불법침범 조업을 더욱 강력하게 단속해 나가는 한편 해상테러 예방에도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대처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자원 고갈과 유가상승 등으로 불법어업이 지속되고 선원 구인난 심화에 따른 선급금 사기사범에 대비 철저한 단속 활동과 함께 밀수․밀입국 등 국제성 범죄에도 적극 대응하기 위해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년 7월 주5일제 근무의 전면 시행에 따라 낚시, 스킨스쿠버 등 해상레저인구 급증으로 깨끗한 해양환경 보존과 안전관리 업무가 한층 부각될 것이 예상되므로 해상경비 및 구난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민간의 자율적 참여 확대를 통한 예방중심의 해양 오염관리를 강화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희망의 바다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함은 물론 21세기 선진 해양경찰을 목표로 작년도 업무혁신 성과를 바탕으로 금년에도 업무혁신을 더욱 강도 높게 추진하는 한편 국민에 대한 치안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해양경찰로 발전할 수 있도록 헌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 2005년 역점 추진과제 순서입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주요현안부터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현안으로 첫째 북한해역 침몰선 「파이오니아 나야호」 수색 상황입니다. 동 선박은 지난 1월 19일 11시 10분경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출항하여 중국 청도항으로 항해 중 1월 20일 06시 32분경 북한해역인 NLL 북방 85마일 해상에서 5~6m의 높은 파도로 인해 전복․침몰되었으며 당시 18명이 승선하고 있었으나 4명만 구조되고 1명은 사망, 13명은 실종되어 현재 경비와 병행 수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당시 조치 상황으로 1월 20일 06시 32분에 조난신호를 접수하여 선주․선사를 통해 조난 진위를 확인한 후 07시 10분경 동해 1003함 이동지시를 하고 5001함을 비상 소집하는 한편 러시아 및 일본 해상보안청에도 구조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북측과 협조, 사고해역 진입을 위해 「북한 관할해역 민간선박 조난대응 매뉴얼」에 따라 08시 58분 통일부에 요청, 통일부는 10시 15분경 북측에 진입을 요청한 결과 13시 21분경 회신을 받고 해경 5001함이 NLL 해역에 대기 중이다가 15시 40분경 NLL을 통과하여 20시 30분경 사고해역에 도착하였습니다.
해경 항공기는 ICAO 협약에 따라 인천 비행 정보소에서 평양 비행 정보소에 진입을 요청하였고 16시 50분경 사고해역에 도착, 수색을 시작하였습니다. 수색활동 및 결과로는 북한해역에 매일 경비함정 2척, 항공기 2~3대를 투입하여 수색하였고 러시아 국경수비부도 우리 수색활동에 협조하여 특수구조선 및 상선이 매일 2~3척씩 참여․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월 20일부터 1월 29일까지 10일간 수색결과 지나가던 러시아 민간선박이 4명을 구조하였고 해경 함정은 시신 1구 및 사고선박의 뗏목 2점, 구명정․구명환 각 1점을 인양하였습니다. 향후 수색활동은 사고해역의 해․조류나 풍향 등을 고려할 때 동해안이나 일본 연안으로 표류할 가능성에 대비, 경비와 병행하여 수색활동을 계속하는 한편 해군 및 일본 해상보안청에도 경비 병행 수색활동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앞으로 북한해역 사고 시 신속한 구조 활동을 위해 통일부 등 관계당국과 대응체제 개선을 협의 중으로 남북 간 24시간 핫라인을 구축하고 사고 해역 진입절차 협의시간 단축 및 현장에서의 협력 방법 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서남해 EEZ 한국 측 과도수역 편입 관련 대책입니다.
지난 2001년 6월 30일 한․중어업협정 체결 당시 한시적으로 양측 EEZ 일정 수역을 과도수역으로 설정하여 한중 양국이 공동관리 체제로 EEZ 편입을 4년간 유예하기로 한 양국 과도수역이 금년 6월 30일로 EEZ 수역으로 편입하게 되었으며 편입될 한국 측 과도수역 면적은 2만 8900㎢로 경기도의 약 3배, 한중 EEZ 수역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해역입니다.
해양경찰에서는 편입 초기 강력한 단속으로 조업 질서를 조기에 정착시켜 나갈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서 7월 1일부터 1개월간 가용 함정․항공기를 총동원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군산․목포․제주 해역에 경비 함정과 항공기를 증가 배치하며 과도수역 우리 측 출어선으로 해상통신원제도를 운용, 신고망을 구축하는 등 해양주권 수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군에 공급하는 석유류에 한해 세금을 면제하고 있어 해상치안업무와 국가 안보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해경 함정은 면세유를 사용하지 못해 한정된 예산 사용상 애로가 많으므로 해군 함정과의 형평성 등을 주장하여 재경부와 법개정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해양경찰은 해상치안업무 외에도 통합방위법과 해군 작전예규에 따라 해군과 해역을 분담하여 해상방위 임무를 수행하고 있고 특히 동․서의 NLL 해역과 독도 및 주요항만 해역에서는 해군․해경이 공동 또는 분담하여 방위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해상 작전 공조체제를 공고히 유지하기 위해 해군과 정기적인 작전회의 및 합동훈련을 실시하는 등 해경 함정이 국가안보 업무를 수행함을 설득 중에 있습니다.
개정이 필요한 조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및 제111조로 해양경찰 함정에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에 있어 영의 세율을 적용하고 특별소비세 또는 교통세를 면제하는 내용입니다.
그간의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3년 11월 4일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동법 개정 의견서를 재정경제위원회로 송부하였으나 수용이 거부되었고 작년 정기국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심에 따라 작년 11월부터 우리 청에서 재경부에 개정을 건의하여 협의 중에 있으며 금년 1월에는 농해위 김우남 의원님 등 10인이 발의하여 재정경제위원회에 개정법률안이 제출된 상태입니다.
동법이 개정될 경우 금년 유류예산 385억 중 절반에 해당하는 190억 원의 세금이 면제되어 예산 증액효과가 발생하고 이를 유류예산 증액 또는 함정건조 예산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역점 추진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해상주권 수호 및 대테러 대응역량 강화입니다.
김광원위원장김광원
역점 추진과제는 제목 정도로 정리해 주기 바랍니다.
이승재해양경찰청장이승재
예,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주권 수호 및 대테러 대응역량 강화, 치안서비스 향상을 위한 현장 근무여건 개선, 신속하고 효율적인 광역구난활동 전개, 불법조업 등 해상범죄 예방 및 단속강화, 민간참여 확대로 맑고 깨끗한 해양환경 보전 등에 최선을 다하여 해경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원위원장김광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 출석 성적이 좋아서 질의시간은 7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모자라면 10분을 넘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오늘 순서가 한광원 위원인데 양해를 구한 대로 첫 번째 질의는 김형오 위원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오김형오위원
김형오 위원입니다.
첫 질의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항만 물동량 관계,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갑작스런 이전문제, 부산신항 명칭문제 등등 현안을 놓고 얘기할 게 많습니다마는 시간이 제약이 되는 바람에 항만 물동량 문제만 중점적으로 하고 나머지 문제는 박승환 위원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선 기획관리실장이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업무보고에 항만 물동량 추진계획이라고 되어 있고 이 항만 물동량 보고서가 나왔는데 왜 재산정으로 하기로 했는지 시간 제약이 있다는 것을 아시니까 장관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초 이내로 해 주세요. 답변시간도 제 질의시간에 포함되고 있어요.
오거돈해양수산부장관오거돈
재산정했다고 말씀이계셨습니다마는 재산정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KMI에서 나온 시안을 놓고 관련 전문가들, 또 항만과 관련된 선사들 이런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보완을 해서 3월에 최종적으로 확정해서 발표를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김형오김형오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관께서는 업무보고를 안 보신 모양인데 보고서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재산정하겠다고 해양수산부 업무보고 자료에 있는 거예요.
오거돈해양수산부장관오거돈
그 말씀은 물동량 추정 결과를 반영을 해서 항만 기본계획을 수정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항만 기본계획을 재산정한다는 의미입니다.
김형오김형오위원
항만 기본계획을 재산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오거돈해양수산부장관오거돈
항만의 소요 선석을……
김형오김형오위원
그러니까 소요 선석을 재산정한다는 것이 이게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 게…… 장관께서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되었고 또 평소에 본 위원하고 각별한 관계도 있고 아주 유능한 분인데 아마 업무 전반적인 파악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이 답변하기 곤란하면 차관한테 미뤄도 좋아요.
장관, ‘항만 물동량 예측’이라는 1255페이지에 달하는 이 책자보다도 대한민국 정부에서 항만 물동량에 대해 중점적으로 핵심적으로 연구한 어떤 보고서나 자료가 있습니까? 이게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오거돈해양수산부장관오거돈
예, 그렇습니다.
김형오김형오위원
그런데 이것을 12월에 해 놓고 다시 재산정하겠다, 무슨 공청회 한두 번 하고 재산정해 가지고 기본계획에 다시 반영하겠다는 것은 뭔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이것을 만들어 놨을 적에 해야 되는데……
19쪽으로 다시 한번 돌아갑시다.
‘국제환경 변화 등을 감안해서 재산정하여 항만기본계획에 반영하겠다’ 했는데, 이것이 12월에 제작되었습니다. 12월하고 2월 두 달 사이에 어떤 국제환경 변화가 있었어요?
차관이 얘기해요.
강무현해양수산부차관강무현
이 재산정이라는 말씀은……
김형오김형오위원
이 프린트된 것을 보면서 대답을 하란 말이에요.
강무현해양수산부차관강무현
예, 알겠습니다.
이번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2001년도에 소요 선석 산정했던 것을 다시 재조정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형오김형오위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어떻게 차관께서…… 차관은 죽 관계를 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2001년도 항만 물동량 예측은 따로 나왔고 2004년도에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항만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재산정하겠다고 해 놓고 무슨 2001년도예요?
그리고 이것을 항만국에서 했지요?
강무현해양수산부차관강무현
예.
김형오김형오위원
항만국에서 이것을 한다는 것 자체도 문제가 되겠지만 시간 관계상 그것은 다음에 지적하고, 200페이지가 넘는 이 자료의 1페이지 연구배경과 목적을 보세요.
‘국내외 환경이 급속히 변하고 있다, 특히 국제환경이 급속히 변하고 있기 때문에 10년마다 하는 것이고 5년마다 하는 것인데 기간을 단축해 가지고 이것을 했다’, 이렇게 해 놓고는 또 국제환경 변화다, 그것도 두 달 사이에…… 이렇게 무성의한 보고를 해서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두 번째, 이것의 공개를 왜 꺼렸습니까? 이것이 12월에 납품되었는데 왜 그동안 몇 차례 본 위원의 자료공개 요구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안 주려고 했어요? 무엇이 문제예요? 무엇이 잘못되었어요? 솔직히 대답해 보세요.
강무현해양수산부차관강무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항만 물동량 예측이……
김형오김형오위원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시간 다 가니까……
강무현해양수산부차관강무현
워낙 지역별로 민감하니까……
김형오김형오위원
민감하기 때문에 항만 물동량을 예측하는 것이고 객관적으로 하는 것인데, 정책적인 고려나 하고 이러니까 더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강무현해양수산부차관강무현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형오김형오위원
자, 봅시다.
자료 845페이지의 투자 우선순위 평가, 거기에서 무엇이 우선순위 1번입니까?
평택항 1번, 포항이 2번, 부산․광양 3․4번, 기타 등등으로 나갑니다. 그것이 2006년도이고, 2020년까지도 있어요. 평택․포항, 평택․인천․울산․광양․부산 이런 식이에요.
지금 이 정부 들어서서 동북아 물류중심 항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동북아 물류중심 항이 평택․포항입니까, 부산․광양입니까? 투자 우선순위의 근거를 대세요.
또 묻겠습니다.
연구방법상의 기본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장․차관한테 이 물동량 예측 책자 좀 갖다 드리세요. 그런 준비도 안 했어요?
어떤 연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연구방법과 범위라는 것은 여러분도 다 아실 것입니다.
‘양항 체제의 발전방향을 기본 틀로 해서 연구를 한다’, 이것이 연구방법과 범위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까? 이러이러한 연구를 한 결과 양항 체제로 발전을 시키겠다 이렇게 해야지 목적을 정해 놓고 연구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희랍 로마 신화에 이런 것이 있어요. 길 가는 사람 잡아다가 침대에 눕혀 놓고 다리가 침대 밖으로 나오면 잘라 버리고 침대에 안 맞으면 늘리는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처럼 목표를 정해 놓고 이렇게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구두에다가 발을 맞추는 이런 연구방법이 되겠어요?
두 번째 연구방법상의 기본적인 오류를 지적하겠습니다.
보다 핵심적인 물동량 예측입니다.
‘예측한 전국 물동량을 가지고 6개 컨테이너 항구에 배정하고 나머지를 부산․광양항에 배분하겠다……’, 이것이 맞는 거예요? 중심항이 어디예요?
주변 항구에 먼저 배정을 하고 나머지를 부산․광양항에 배정하겠다, 이것은 정치적인 고려가 들어간 거예요.
여기에 기막힌 얘기가 있어요. 이것을 쓴 KMI 쪽의 양심선언을 나는 읽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는 기준을 2001년도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에 근거해서 하겠다……’
지금 2004년․2005년 것을 하면서, 급격한 환경변화가 있다고 1쪽 연구목적에 얘기해 놓고 2001년도 것을 기준으로 하겠다…… 자체 모순이에요.
그리고 701쪽을 보세요. ‘이것은 현실과 상당한 괴리가 있다, 부산항은 이미 2001년도 예측한 것보다 13%를 초과했고 광양항은 예측치의 절반 수준인 60%밖에 달성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눈물을 머금고 누군가의 압력에 의해 이것을 근거로 해서 할 수밖에 없다 하는 KMI 측의 고충이 토로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연구보고서예요? 이것은 전면적으로 백지화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문제가 되는 것은 물동량 추정방법입니다. 여기 전문가들이 많은데 물동량 추정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됩니까?
558쪽에서 559쪽을 보면 ‘장래 항만별 투자계획 수립을 위한 물동량 추정방법’이라고 해 놓고 ‘추정된 전국 총 물동량을 각 항만에 적절히 분포시키는 방법을 채택했다……’
여보시오. 연구하는데 적절히 분포시키는 것이 뭐예요? 해양수산부가 정치집단입니까? 누가 어떻게 적절히 분포를 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야말로 시장경제, 시장논리를 무시한 사회주의적 또는 계획경제시대에나 있을 수 있는 발상입니다.
그래서 아주 문제가 많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이것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KMI 원장, 일어서 보세요.
703쪽 표4-454를 보면 2006년도 예측치에 부산항 컨테이너 물동량을 1187만 2000TEU라고 예측했는데 이 물량은 2004년도에 달성된 물량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2011년도의 예측을 1510만 4000TEU라고 했습니다. 2011년도에는 부산신항이 완공됩니다. 지금 1개 선석에서 60~70만TEU를 부하하고 있는데 40만TEU라고 한다 그래도 52개 선석이면 2100만TEU가 나오는 것입니다. 500만TEU를 삭감시켜 가지고 축소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지엽적이지만 결정적인 오류 하나를 지적하겠는데, 사실 나는 미스프린트였습니다 하고 나올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대답이 없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219쪽에서 220쪽을 보세요. 물동량 실적이 나왔는데 부산항하고 광양항이 똑같아요. 표2-93하고 표2-94를 보면 부산항과 광양항의 2003년도 선석 수가 단 하나도 틀리지 않고 똑같아요. 이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불성실하게 하면 안 돼요.
겸사겸사 다시 말씀드립니다.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정책적인 고려, 정치적인 압력은 완전히 배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와 관련해서 정책적인 대안을 네 가지 제시하겠습니다.
우선 전면 백지화하고 새로 실시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이것이 5억짜리 용역입니다. 국가적인 막대한 손실, 무용지물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용역기관과 검증기관을 동시에 선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구용역에 대한 실명제를 도입하십시오.
세 번째, 5년 단위의 예측치는 지금 환경에 맞지 않습니다. 이것을 단축해야 됩니다.
네 번째, 국제환경 변화다 하면서 TCR(중국횡단철도), TSR(시베리아횡단철도)에 대한 연계를 전혀 가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삽입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시간도 지나고 해서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꼭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원위원장김광원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원한광원위원
인천 중구․동구․옹진군 한광원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김형오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전국 항만 물동량 예측에 대한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하나 덧붙여서 주장한다면 용역을 국책연구기관인 KMI에 맡길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민간 경제연구원에 맡길 것을 추가적으로 제기하는 바입니다.
이 전국 항만 물동량 예측을 보면, 제가 지역문제 좀 얘기하겠습니다, 인천항이 언제까지 홀대를 받을 것인가 하는 것이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지만, 오비이락 격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2000년도에 물동량 예측한 것과 2004년에 예측한 결과가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요, 2011년의 예측결과를 보면 공교롭게도 부산은 10만t이 늘어나는데 광양은 24만 1000t, 인천은 9만 2000t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줄어든 물량만큼 부산항과 평택항은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관님이 해수부에 오시기 전에 어디에 근무하셨습니까?
오거돈해양수산부장관오거돈
부산광역시에서 근무했습니다.
한광원한광원위원
그다음에 해운물류국장님은 어디서 근무하셨습니까?
이재균해양수산부해운물류국장이재균
부산해양수산청장을 했습니다.
한광원한광원위원
그다음에 항만국장님은 어디서 근무하셨습니까?
정만화해양수산부항만국장정만화
부산항 건설사무소장 했습니다.
한광원한광원위원
오비이락 격인지 모르지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안됐지만 공교롭게도 해수부에 관련된 모든 분들이 부산에서 근무를 하셔 가지고 부산 상황을 잘 압니다.
대신 타 지역 항만의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여기에 반영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아니기를 바랍니다.
책자 742쪽을 보시면 전국 항만별 체선율 추이가 나옵니다. 92년도에 부산항의 체선율이 6.2%였습니다. 인천항은 28.2%, 광양항은 13.5%였습니다.
그런데 2003년 항만별 체선율을 보면 부산항은 1.4%밖에 안 됩니다. 인천항은 7.6%, 광양항은 7.5%입니다.
장관님, 이것을 보면 그동안 항만에 대한 투자가 어디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이해가 되십니까?
오거돈해양수산부장관오거돈
지금 이 보고서 내용의 단편적인 것만 가지고……
한광원한광원위원
체선율 추이만 봤을 때 집중적인 투자가 어디에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오거돈해양수산부장관오거돈
그 사이에 우리나라의 항만정책은 부산항과 광양항을 동북아 물류 허브로 만들어 나가는 양항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에……
한광원한광원위원
부산항과 광양항을 투포트 시스템으로 한다는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바람직한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기존 항만에 대한 투자도 병행해서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기존 항만에 대한 투자는 전혀 없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나서 이 상황을 토대로 물동량 예측을 한다면 당연히 부산항은 물동량이 늘어나고 인천항은 줄어들 것 아니겠습니까?
장관님, 물동량 예측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거돈해양수산부장관오거돈
항만기본계획을 수립 ……
한광원한광원위원
항만기본계획을 재수립해서 향후 항만의 투자 계획을 결정하기 위해서 추이를 분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항만에 있어서는 물동량 추이가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렇다면 예측 결과를 본다면 부산항은 2011년에 물동량이 늘어나고 광양과 인천은 줄어듭니다. 평택항도 늘어납니다.
이 결과에 의한다면 부산과 평택에 투자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인천과 광양은 줄어들어야 하는 게 맞지요?
오거돈해양수산부장관오거돈
특정 항을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하여튼 항만기본계획에 물동량 추계가 반영될 것입니다.
한광원한광원위원
그렇다면 부산항과 평택항은 과잉 중복 투자되는 것이 아닙니까?
오거돈해양수산부장관오거돈
각 항마다 기능이 조금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산항과 광양항의 경우에는 동북아의 물류 허브항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 외의 항만의 경우에는 지역항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원한광원위원
지금 정부에서는 인천항 개발 의지가 있는 것입니까?
오거돈해양수산부장관오거돈
인천항은 대단히 중요한 항구입니다.
한광원한광원위원
현재 보면 많은 민간 투자가들이 인천항에는 적극적으로 자기자본을 들여서 투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항에는 민간자본이 들어가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수부에서는 이 전국 항만 물동량 예측결과만을 가지고 인천항에는 더 이상 투자할 수 없다 해서 민간이 투자하겠다는 것도 인위적으로 막고 있으면서 타 항만에는 정부가 나서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간이 투자하는 데는 억지로 못 하게 막고, 다른 항만은 정부 재정을 들여서 투자하는 이런 모순점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오거돈해양수산부장관오거돈
지금 한광원 위원님께서 인천항에 대하여 대단히 염려를 하고 계시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인고 하니, 인천항의 경우에는 지금 내항의 기능이 컨테이너 선석의 기능을 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외의 인천항 개발 계획은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한광원한광원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다른 항만은 물동량 예측을 함에 있어서 앞으로 신설될 선석까지 포함해서 물동량 예측을 한 것이고요, 인천항은 앞으로 신설될 선석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물동량 예측을 했습니다.
만약 송도 신항에 대해서 부두선석을 예측하고 물동량 예측을 했다면 이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개성공단의 중요성이 날로 중요시되고 있는데요, 개성공단의 중요성에 대한 물동량이 여기 반영되었다고 주장하실 것입니다. 2011년에 12만TEU 반영되었다고 되어 있는데요, 개성공단의 물동량을 빼면 인천항에 대한 순수한 물동량은 늘어나는 게 없습니다. 지금 항만 물동량 예측이 제대로 되었다고 보십니까?
오거돈해양수산부장관오거돈
그래서 그동안의 물동량 추계가 KMI에서 나왔습니다만 거기에 더 나아가서 좀 더 이것을 공개해서 항만 전문가, 부두 전문가들과 함께 이 부분에 혹시 미흡한 점이 없는지, 현장의 실정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없는지를 토의해서 3월말에 결정해서……
한광원한광원위원
제가 다시 한번 주장하겠습니다.
그래서 항간에 전국 항만 물동량 예측은 국책 연구기관인 KMI가 함으로써 정부의 정책 의지가 인위적으로 작용되었다 하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이것이 감안이 되어서 여기에 물동량 예측이 나왔기 때문에, 아까 존경하는 김형오 위원님이 주장하신 것처럼 전국 항만 물동량 예측을 순수 민간기관에게 재 연구시킬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광원위원장김광원
한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환박승환위원
오 장관님, 취임을 먼저 축하드립니다.
오거돈해양수산부장관오거돈
감사합니다.
박승환박승환위원
안상영 시장 사망 후에 치른 지난 보선에서 열린우리당 부산시장 후보로 출마하셨다가 낙선하셨고, 거기에 참여정부에서 보상 차원에서 장관 지명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관께서 과거에 주로 부산시 등에서 관료로만 근무하시면서 해양수산 분야에 전문적인 식견이나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장관이 장관 경력을 발판으로 해서 다시 부산시장에 재출마하실 것인지, 장관직에 전념하실 것인지 먼저 답변해 주세요.
오거돈해양수산부장관오거돈
뒷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사항에 있지 않고, 이것을 보상 차원에서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강경하게 그렇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코 일국의 국무위원 자리가 하나의 보상 차원으로 만들어지리라고 저는 상상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산 시정의 핵심이 해양수산업무가 가장 중심입니다. 하기 때문에 제가 부산시를 맡아서 이끌어오면서 가장 중점을 두었던 부분이 해양과 수산 부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제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발탁된 것은 이러한 일선의 경험을 중앙정책에 접목시켜 보라 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환박승환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부산신항의 1단계 개항이 언제입니까?
오거돈해양수산부장관오거돈
2006년 1월로 생각합니다. 3선석이 개장되는 것이 금년말이기 때문에……
박승환박승환위원
2005년 말이 불과 1년이 안 남았는데 신항의 명칭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하지 않습니까?
오거돈해양수산부장관오거돈
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데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박승환박승환위원
그런데 지금 신항의 명칭 문제가 지역 혹은 정치 논리에 의해서 휘둘리고 있기 때문에 빨리 결정을 못 하는데, 이것을 항만 수요자 또 이용자 입장에서 생각하고 브랜드 파워 차원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오거돈해양수산부장관오거돈
예, 안 그래도 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박승환박승환위원
이제 절차를 밟아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1년도 안 남았는데…… 사실상 그 조사는 이미 종료된 것 아닙니까?
오거돈해양수산부장관오거돈
최종적인 절차를 밟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승환박승환위원
지금 세계 20대 선사와 국내 10대 선사와 선사 대리점을 상대로 명칭 선호도를 조사한 적이 있지요? 그 결과 보고받았습니까?
오거돈해양수산부장관오거돈
그 내용은 대략 알고 있습니다.
박승환박승환위원
그 내용에 보면 한 92% 정도의 국내외 선사들이 부산신항을 선호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받은 바 있습니까?
오거돈해양수산부장관오거돈
예, 알고 있습니다.
박승환박승환위원
그렇다면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브랜드 파워, 소위 삼성이라든지 소니라든지 나이키라든지 이런 브랜드 파워를 보고 소비자들 또 구매자들, 이용자들이 이용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부산신항에 대한 항만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그렇게 높다고 하면 이것은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오거돈해양수산부장관오거돈
그러한 국제적인 항만 관련 인사들의 의견도 대단히 중요한 영향을 행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박승환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빨리 부산 신항의 명칭을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양 시․도의 최종 의견을 우리가 받았고 이 의견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수요자들을 중심으로 협의회를 만들어서 최종적인 방안을 만들어 해양수산부가 그것을 완전히 중재를 하려고 그 절차를 밟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승환박승환위원
지금 최종적인 중재가 안 되면 결국 결정권한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오거돈해양수산부장관오거돈
중재가 안 될 수가 없겠지요. 중앙정부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중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승환박승환위원
중재라는 것은 판결과 마찬가지로 최종적인 결정 권한이 있는 것이거든요. 화해나 조정 같으면 거기에 불복하면 추가적인 논의의 여지가 있지만, 중재 권한을 국가에서 가지고 있다고 하면 최종적인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거돈해양수산부장관오거돈
예, 그렇습니다. 곧 내리겠습니다.
박승환박승환위원
문제는 지금 영국 런던항 같은 경우도 런던시 튜럭시와 메드웨이시와 같은 3개 도시에 걸쳐 있고 튜럭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또 일본 나고야항도 나고야시․홋카이시․시타시에 걸쳐 있습니다만 명칭은 나고야항으로 쓰고 있고, 함부르크항도 마찬가지고, 중국의 심천항만 하더라도 심천․쉐코우․얀티엔 3개 지역에 걸쳐 있습니다.
그러나 대외적인 명칭은 브랜드 파워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로 통일해서 쓰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셔야 되고, 또 애초에 부산신항의 건설 목적 자체가 부산의 기존 항만의 시설 능력의 한계점을 해결하기 위한 차원에서 국가적인 사업으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 또 부산신항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과 산업 인프라 측면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지금 여기에 필요한 하수처리장, 폐기물처리장을 비롯한 상하수도 공급, 가스 등의 제반 시설이 부산 쪽에서 전부 공급되고 있다는 것을 100% 고려해서 신항 명칭 결정을 합리적이고 국가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심사숙고해서 빠른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거돈해양수산부장관오거돈
알겠습니다.
박승환박승환위원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광양 이전과 관련해서 한 마디 더 묻겠습니다.
금년 12월에 본사를 광양으로 이전한다는 해수부의 발표를 보았습니다만, 지난해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과 부산항만공사 국정감사를 할 때 분명히 당시 컨테이너부두공단 이사장께서 마린센터가 광양에 준공되는 2006년 하반기에 이전하겠다고 답변했는데 갑자기 이전 계획을 오 장관이 와서 서두르는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오거돈해양수산부장관오거돈
컨테이너부두공단의 주 사업장이 광양에 있는 것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지난번 국정감사를 비롯해서 여러 기회에 컨테이너부두공단을 광양으로 옮기는 데 대한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이 정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린센터가 만들어지기 전이라고 할지라도 광양항 건설에 필요한 건설본부는 광양항으로 먼저 옮겨가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박승환박승환위원
광양항 개발 때문이라면 개발사업단 정도를 보내서 보강할 수도 있는데 본사를 광양으로 즉시 이전할 이유는 없다고 보고, 조금 전에 장관께서는 컨테이너부두공단의 주 사업이 광양이라고 했지만 지금 컨테이너부두공단은 부산 신항만에도 4개 선석 이상 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고 향후 민자에도 일부 참여할 의향서를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과 다릅니까?
오거돈해양수산부장관오거돈
앞으로의 기본적인 방향은 지금까지 부산신항을 중심으로 한 부산 지역에 컨테이너부두공단이 하던 사업장을 부산항만공사로 전환해서 부산항만공사가 모든 것을 처리하도록 추진할 계획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박승환박승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물동량 예측치와 관련해서 아까 김형오 위원님과 한광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물동량 예측치에 관한 조사를 한 이후에 발표를 미루고 있는 이유로 급격한 국제환경의 변화 등 다른 여러 가지 이유를 들고 있는데, 물동량 예측치는 기본적으로 각 항만의 물동량을 예측하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오거돈해양수산부장관오거돈
예, 그래서 물동량 예측치는 KMI에서 연구해 나오는 과정에서 이것을 조금 더 공개해서 많은 부두․항만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데 그것을 너무 폐쇄적으로 연구해 온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최종 발표를 하기에 앞서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마는 부두․항만의 수요자들을 모아서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승환박승환위원
아니,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는 것이 항만 물동량 예측치는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이 조사를 할 것입니다. 그 조사 과정에서 항만․선사의 이용자들, 부두 이용 관계자들 등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이 보고서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최종적인 보고서이고, 국책사업으로 항만 물동량을 조사한 그것으로 우리 항만법에 따라서 국가 항만의 수요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작업인데, 이것이 최종적인 안이 나왔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론이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준비가 되고 보고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고서가 작성되고 나서 그 이후에 뜬금없이 국제환경의 변화를 감안해야 된다, 이용자들의 의견을 더 들어보아야 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업무를 추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거돈해양수산부장관오거돈
저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흡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승환박승환위원
아니, 그것이 미흡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 애초에 그것이 미흡하지 않도록 조사를 하고 예측치를 제시하고 그것을 감시․감독하는 것이 장관의 업무이고 차관의 업무 아닙니까? 제가 잘못 말했습니까?
차관 한번 답변해 보세요.
강무현해양수산부차관강무현
토론하고 용역하는 부분에 관해서 같이 협의하고 관여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승환박승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광원위원장김광원
박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우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김우남위원
김우남 위원입니다.
저는 한일입어협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월 5일에 입어협상이 타결되었지요?
오거돈해양수산부장관오거돈
예.
김우남김우남위원
그 결과에 대해서 장관은 어떤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오거돈해양수산부장관오거돈
완전히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우남김우남위원
저도 최선을 다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노력을 한 것에 대해서는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협상 결과를 보면서 저는 지금 해수부가 평가하는 것과는 상당한 거리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물량에서는 크게 부족한 것이 없지만 금년부터 어종별 방식으로 협상을 진행하다 보니까 소위 갈치 연승,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며칠 전에 그 선량한 제주어민들이 400명이나…… 이것은 제주도가 생긴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배 타고 정부기관 앞에 와서 항의 농성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제가 그 사람들의 자조 섞인 얘기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만약 이것이 우리나라를 쥐락펴락하는 영남이나 호남에서 일본 EEZ까지 가서 어획해 오는 고기라고 하면 이렇게 협상을 했겠는가’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말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갈치 연승은 작년의 경우에 어획량이 5080t 정도 되었는데 그것이 제주도에 배정되었던 것이 3977t, 약 4000t인데 처음 협상했을 때 400t이었어요. 물론 최종에 2050t까지 갔지만…… 갈치 연승의 80% 정도를 일본 EEZ에 가서 배정받는 제주도의 입장에서 절반도 안 되는 물량으로 떨어졌을 때 어민들이 받을 충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동안 그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준비 기간을 둔 것도 아니었습니다.
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직업이 그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서 어획을 해 와야 되는 것이고, 제주도 어민들의 입장에서는 어획 소득의 약 43%를 갈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갈치 협상이 잘못되면 그 사람들 생존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을 정치적으로 해석은 하지 않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의 주장이 너무 절실하고 일리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협상은 끝났고, 나머지 필요한 것이 향후 대책일 텐데 어떤 대책을 구상하고 있습니까?
오거돈해양수산부장관오거돈
지금 우리 어민들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사항은 감척하는 문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척을 하는데, 국제 감척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지금 국제 감척의 기준에는 맞지 않다 하는 실무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우남김우남위원
됐어요.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들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에 보면 협정으로 인한 어업 활동의 제한으로 인해서 어업이 곤란할 경우에는 감척 등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된다면 예산이 문제가 될 텐데, 그렇게 애매하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감척법은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특별 감척, 소위 말해서 국제 감척 쪽으로 시야를 돌려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할당량에 있어서 모자란 양에 대해서는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거돈해양수산부장관오거돈
하여튼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어업인들의 소망을 들어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우남김우남위원
적극적으로 노력하시고요.
또 하나는 협상할 때 보니까 물량을 소진율에만 기준을 두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소진율을 높이는 방법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각적으로 노력해서 미출어 어선에 대한 규제를 엄격히 한다든지, 아니면 어획 실적이 우수한 배와 미진한 배의 쿼터량을 유기적으로 교환할 수 있는 방법을 둔다든지 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 협상을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어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내년 협상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금년에 절반씩 줄었으니까 내년 협상에서는 또 금년 물량의 절반 정도로 다시 줄어들 것 아닌가 하는 불안함 속에서 늘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외교력을 발휘해서 1년 단위의 입어협상을 3년 단위로 해서 어민들이 안정적으로 예측 가능한 조업을 할 수 있도록 협상의 묘미도 키워야 될 것이다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오거돈해양수산부장관오거돈
예, 알겠습니다.
김우남김우남위원
그다음에 축산 폐기물 해양 투기와 관련해서 축산 분뇨 해양 투기하는 곳이 세 군데 정도 지정되어 있습니까?
오거돈해양수산부장관오거돈
그렇습니다.
김우남김우남위원
그쪽에 부영양화라든가 이런 것을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오거돈해양수산부장관오거돈
그것은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김우남위원
그런데 어떤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오거돈해양수산부장관오거돈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면밀히 조사해 나가겠습니다.
김우남김우남위원
큰 문제가 없습니까?
오거돈해양수산부장관오거돈
예,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김우남김우남위원
거기에서 잡힌 게라든지 고기류에서 돼지털이 나온다든지 이런 보고들을 못 받고 있습니까?
오거돈해양수산부장관오거돈
아직까지 그런 보고는 받지 않았고, 일단은 기준 범위 내로 기준에 적합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우남김우남위원
내년부터 런던협약이 발효되면 축산 분뇨를 자원화하더라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비록 부서는 다르지만 농림부하고 해수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이런 데 대한 염려가 있기 때문에, 잘 처리해서 축산농가도 살리고 바다 오염도 막을 수 있는 윈윈 전략을 잘 구사해 주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는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오거돈해양수산부장관오거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원위원장김광원
김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덕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덕김영덕위원
함안․의령․합천 김영덕 위원입니다.
우선 신항만의 명칭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부산신항의 명칭은 사업 명칭이지요?
오거돈해양수산부장관오거돈
예.
김영덕김영덕위원
그리고 공식 항만 명칭은 관계 기관의 협의하에 결정한다 이런 지침이 되어 있지요?
오거돈해양수산부장관오거돈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덕김영덕위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에 걸쳐 회의도 하고 그렇게 했지요?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신항만 부지는 약 82%가 경남 땅이지요?
오거돈해양수산부장관오거돈
그것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82%라는 입장도 있고, 부산시 쪽에서는 오히려 부산시 쪽이 70%를 차지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덕김영덕위원
거기 소멸 어장․어가를 보면 양식장이 한 1400㏊, 1158세대 3590여 명, 이것은 진해 쪽에 있는 사람들의 통계 같은데, 맞지요?
오거돈해양수산부장관오거돈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덕김영덕위원
그리고 거기 부두 매립을 하면서 통영 바다 모래를 사용하고 있지요?
오거돈해양수산부장관오거돈
예.
김영덕김영덕위원
또 진해 욕망산 토석을 채취해서 매립하고 있지요?
오거돈해양수산부장관오거돈
예.
김영덕김영덕위원
그 규모 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기존 부산항은 21선석이지요?
오거돈해양수산부장관오거돈
예.
김영덕김영덕위원
그리고 연간 처리능력이 668만TEU인데 신항만이 30선석이지요?
오거돈해양수산부장관오거돈
예.
김영덕김영덕위원
거기의 연간 처리능력이 804만TEU, 그렇다면 신항만은 기존 부산항을 리모델링한 차원이 아닌 새로운 지역에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매머드급 항만으로 새로운 브랜드 명이 부여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료 위원께서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중국 상해의 조그마한 섬인 양산, 거기에 신항을 만들었는데 그 이름이 양산항이지요?
오거돈해양수산부장관오거돈
상해항의 양산항으로, 대․소양산신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덕김영덕위원
그와 관련해서 김포국제공항을 인천으로 옮겼지만 인천국제공항으로 전혀 다르게 명칭을 부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사용하고 있었던 사업 명칭에서 벗어나서 진해신항이라는 명칭을 써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오거돈해양수산부장관오거돈
그것이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경남 쪽에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산진해신항으로 명명해 달라는 입장이고, 부산 쪽에서는 부산신항으로 해 달라는 입장인데 양쪽 다 나름대로의 논리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바쁩니다. 이제 항만 세일즈도 빨리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 충분히 논의해 왔다고 보고 이제는 최종적으로 어디선가 여기에 대해서 중재를 해 주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그 역할을 해양수산부가 맡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합니다.
김영덕김영덕위원
진해신항 아니면 부산신항…… 그래서 절충안으로 평택과 충남 당진 양 지역에 있는 항이 평택당진항으로 변경된 예가 있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수의 주장도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아무튼 그 항만에 맞는 적절한 명칭을 사용해서 브랜드를 넓혀 주시기 바랍니다.
오거돈해양수산부장관오거돈
예, 알겠습니다.
김영덕김영덕위원
일본의 김 쿼터량 축소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작년도에 우리나라가 쿼터량을 240만 속 받았지요?
오거돈해양수산부장관오거돈
예.
김영덕김영덕위원
그런데 2005년 2월 18일에 보니까 400만 속을 협의한 것으로…… 아마 이것은 우리가 협의한 것이 아니고 일본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했지요?
오거돈해양수산부장관오거돈
예.
김영덕김영덕위원
그러면 이 240만 속은 우리의 고유한 쿼터량이었는데 일본이 주장하는 400만 속은 글로벌 쿼터량이지요?
오거돈해양수산부장관오거돈
예, 그렇습니다.
김영덕김영덕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이 일방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글로벌 쿼터량이라면 한국의 입장으로 볼 때는 턱없이 부족한 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오거돈해양수산부장관오거돈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강경책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 쪽에서 한국 쪽에 별도의 쿼터를 부여해 왔고 그것으로 우리 김 생산업자들이 생계를 유지해 왔다는 사실을 존중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일단은 일본 쪽의 그러한 조치에 대해서 WTO에 제소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이길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일단은 일본 쪽에서 400만 속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그 후에 또 일본 측에서 새로운 의견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최악의 상황에서는 패널 결정에 따라서 판단을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영덕김영덕위원
우리가 수출하는 물량 240만 속은 결국 우리가 국내에서도 먹고 일본에 수출하는 것입니다마는, 중국이 수출한다고 하면 중국인들이 김은 잘 안 먹는 것 아닙니까? 중국에서는 그야말로 대일본 수출을 위해서 김을 생산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적어도 협상 과정에서 중국이 과연 얼마만큼의 물량을 생산하고 있고, 그래서 중국은 어느 정도의 글로벌 쿼터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중국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오거돈해양수산부장관오거돈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는 김은 한 2000만 속 정도이고 우리나라의 경우가 중국보다 5배 정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억 속이 넘는 정도의 생산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생산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문제는 일본 자금이 중국으로 진출해서 김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단히 불리한 여건에서 싸우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덕김영덕위원
결국 그렇다면 일본이 사실 WTO 자유무역규정을 위반해서 어떻게 보면 자금력을 동원해서 중국에서 생산해 들어오는 것인데 그것을 강력히 항의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도 듭니다.
특히 갈치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900t에서 2000만t으로 올라간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협상력을 제고해서 지금 400만 속이라고 합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높은 할당량을 받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오거돈해양수산부장관오거돈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덕김영덕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원위원장김광원
김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기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갑강기갑위원
장관님, WTO나 FTA는 국가 간 협상 부분입니다.
오늘도 한․일 어업협상 또 김 관계, WTO/ DDA 협상, FTA 이런 것들이 계속 현안문제로 터져 나오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협상 과정에서, 특히 농업과 어업 부분에 있어서 아주 굴욕적인 자세를 많이 취해 왔습니다.
그런 협상을 많이 했고……
오거돈해양수산부장관오거돈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게 굴욕적인 자세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강기갑강기갑위원
보세요, 이 정부 관료들이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해야 되는데 한․일 어업협정이든 농업협정이든 뭐든 얼마나 굴욕적으로 해 왔습니까? 이 부분이 인정이 안 되면 앞으로의 협상도 내 그대로 가겠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세 살 먹은 어린애가 봐도 굴욕적인 협상을 했다는 그런 분위기이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 관료적인 입장에서 굴욕적으로 안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 이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책도 치밀하지 못해요. 지금 제주 어민들이 올라와서 갈치 부분도, 지금 존경하는 김우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작년도에 물량은 많이 받았지만 개별적으로 쿼터 물량을 배정해 가지고 100% 잡은 어민도 있지만 40%, 50%도 못 잡은 어민들이 발생하고 전체 수확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협상 자리에서 우리가 상당히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협상을 하게 됐다, 이런 분석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벌써 공무원들이 하는 것은 아, 이렇게 되면 앞으로 협상 자리에서 불리하겠다, 남는 것이 예상되는 쿼터 물량은 다른 어선․어민들에게 배정을 해서 우리가 받은 쿼터 물량을 100%, 120% 더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미리 조치들을 다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것도 대응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소홀하고……
그리고 보조금 감축 문제는 미국에서 계속 저렇게 압박을 해 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당당하게 나와야 되고 관세 감축도 18%에서 6%까지 예상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미리 예단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것이 아예 이렇게 될 것이라고 보고 10년 동안 12조 4000억 원 해 가지고 대책 먼저 강구하는 것은 뭐냐, 꼬리 먼저 내리는 것입니다. ‘이래 돼서는 큰일 난다, 안 된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협상에 응해야 되는데 저기에서 방귀만 뀌는 것 같으면 우리는 아예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될 것을 예상하고 대책 먼저 강구한다고요. 물론 대책도 세워야 되지만, 이것은 안 된다고 맞서는 강력한 의지가 필요한데 이것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장관님, 제가 이야기드리는 것은 먹거리에 대한 부분은 생명산업이고 우리가 이제 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라는 제 부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다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김 문제라든가, 한․일 어업협상 문제라든가 WTO/DDA, FTA 문제는 이런 자세로 대응을 해 주세요.
그리고 소형기선저인망 부분인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폐선하는 어선에 대한 감척보상 부분인데요. 국제 감척은 t당 한 800만 원 정도인데 일반 감척은 한 400만 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형기선저인망에 배정된 것은 t당 한 200만 원으로 잡고 있지요?
오거돈해양수산부장관오거돈
예, 그렇습니다.
강기갑강기갑위원
소형기선저인망 어민들이 항의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오거돈해양수산부장관오거돈
그러나 그것은 여건이 서로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형기선저인망의 경우는 어디까지나 불법 어로행위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강기갑강기갑위원
불법도 있고 합법도 있는데 어선 자체는 허가를 받은 어선이 있잖아요.
그리고 국제 감척은 800만 원인데 200만 원, 이렇게 적게 하니까 지금 어민들이 불평불만하고 상당히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 고려나 반영을 하세요.
그리고 지금 보면 소형저인망 종사자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불분명해 가지고 이런 것들도 실질적인 조사를 해야 되고 어업허가 건수와 어선 수의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 것 잘 아시지요? 우리 차관보가 더 잘 아실 텐데 이것을 확실하게 조사하고 이 부분에 대한 조정을 해야 됩니다. 이것 그냥 대충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최장현해양수산부차관보최장현
예,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기갑강기갑위원
이것을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하고 그다음에 영세어민 생계대책으로 해서 쓰레기 수거하는 데 지역별 참가자 수와 쓰레기 수거량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오거돈해양수산부장관오거돈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강기갑강기갑위원
그다음에 수산유통 부분 개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농림부도 그렇고 농안법을 개정해서 사실상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매법인 제도는 농민들이나 어민들이 출하해서 내면 상장 경매해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많은 도매시장이 보면 정상적인 상장 경매가 안 이뤄져서 사실 직접 매입하거나 중도매인들이 위탁 판매하고 도매법인들이 그냥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다시 또 해양부가 도매법인을 지정하려고 그러는데 이것도 제가 답변 들을 시간은 없고요, 잘 심사숙고하셔서 지정해 놓으면 나중에 정리하기 힘드니까…… 지금 농림부도 그렇고 해양부도 그렇고 새로운 유통 개혁 방안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한번 안을 마련해 보세요.
이대로 해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다음에 조업구역 조정문제인데 울산 방어진 그쪽에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것, 접수 받으셨습니까?
오거돈해양수산부장관오거돈
예, 알고 있습니다.
강기갑강기갑위원
지금까지 계속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새우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 몰라도 지도를 보면 울산에서 문제제기를 많이 하도록 돼 있거든요. 지금도 계속 민원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빨리 조사하고 검토해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서 나중에 보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해양경찰청이 독도 방문하려고 계획을 세웠다가 취소되었는데 무슨 압력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7분이 너무 짧기 때문에 답변을 들을 시간은 없고 나중에 종합적으로 할 때 이야기해 주세요.
오거돈해양수산부장관오거돈
알겠습니다.
강기갑강기갑위원
그리고 지금 제 질의시간이 남아있는 겁니까?
김광원위원장김광원
아닙니다.
강기갑강기갑위원
그러면 새만금사업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안 드릴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새만금사업을 시작하려고 했다면 법원도 그렇고 전부 문제가 된다고 다 결정할 거예요. 그런데 시작을 해 놓으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참 곤란한 입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시작할 때 정부가 결정해서 추진하려고 한 사업이지만 해양수산부에서는 반대했어야 됐어요. 갯벌이 없어지고 해양오염이 가중되고 엄청난 해양 생태계가 교란이 되는데…… 이것이 부처 이기주의가 아니라 그런 입장을 강력하게 해 놓아야 전체 국가정책을 올바로 입안하는 것인데 정부가 한다고 해서 해양수산부가 아주 소극적으로 의견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강력한 반대를 안 해 놓으니까 지금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하고자 하는 부분에 그냥 머리 수그리고 하지 말고 해양수산부의 입장에서는 각 부처 간에 의견 대립이 있더라도 주장할 것은 싸움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쪽으로 강력하게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경험으로 삼으시고 앞으로 해양오염을 예방하고 해양 생태계나 바다를 지키는 입장에서는 해양수산부가 이런 자세와 가치관을 가지고 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원위원장김광원
강기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중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식신중식위원
신중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 정책적인 문제만 물어보겠습니다.
부산하면 우리의 관문이고 제2도시입니다. 심지어 경제 전문가들의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선물거래소까지 부산에 간 이유가 있습니다. 또 세계적인 5대 항만으로서 부산항의 중요성은 뭐라고 말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내년도에 APEC 정상회의를 부산에 유치했습니다.
부산시장이라고 그러면 수산, 물류, 해상 또는 레저 개발 등 다방면에 걸쳐서 행정 총괄 경험이 많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정부 예산이 톱다운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수산 해양 정책에 대한 집중적인 예산 확보, 공평한 배정, 동북아 시대 물류의 집중적인 개발 등을 고려해서 장승우 장관을 기용했고 이번에 오거돈 장관을 기용한 것은 아주 노무현 정부의 잘 된 선택이었고 총리의 적절한 추천이었다고 봅니다. 일천한 데도 불구하고 소상히 파악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소위 KMI의 용역보고서를 가지고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 용역보고서는 최종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방향 설정을 잘하신 것 같아요.
아까 존경하는 김형오 위원님과 한광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데 이것을 참고하라는 이야기이지 이게 반드시…… 물론 정부에서 용역을 의뢰했을 경우에 해양물류 전문가들 의견을 많이 참고했겠지요. 그러나 일단은 이 보고서가 나온 다음에 절차는 잘 밟은 거예요.
오거돈 장관, 소신껏 하세요. 선사, 물류 전문가들 또는 업계의 많은 사람들 불러 가지고 이 보고서와 또 4년 전의 보고서를 놓고 지금 현 정부의 의지와 정책 방향도 설명하세요. 그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영덕 위원께서 김 문제를 거론하셨는데 일본이 글로벌 쿼터로 운영을 변경하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오거돈해양수산부장관오거돈
예, 그렇습니다.
신중식신중식위원
그런데 지금 한일 간에 김 수입․수출 문제가 상당히…… 일본 생산량 1억 속의 약 10%, 13%까지도 간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몇 % 정도 수준인가요? 아시는 분 있나요? 작년도에 240만 속인가요?
최장현해양수산부차관보최장현
일본의 1억 속 중에서 저희들이 240만 속이 되겠습니다.
신중식신중식위원
우리 김 생산량과 김 질의 문제도 있기는 있었겠지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급격하게 감소시키는 것은 GATT 규정에 위반된다고 보는 것이지요?
오거돈해양수산부장관오거돈
예.
신중식신중식위원
그래서 지금 DSB에 제소가 되었는데 DSB가 구성되었나요? GATT나 WTO에 대해 전문적으로 공부하신 분 계신가요?
최장현해양수산부차관보최장현
5월 말경에 구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중식신중식위원
앞으로 일본과의 FTA 과정에서 일본이 아주 전략적으로 나올 거예요. 중국한테도 추파를 던지면서 하나의 무기로서 사용하려고 400만 속을 바이래터럴(bilateral) 기준이 아니라 멀티래터럴(multilateral)로 그냥 글로벌 쿼터로 한 것일 거예요. 일본의 의표를 잘 알아 가지고 접근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장께서는 사시도 합격하고 동료가 검사장급, 장관들이 다 되셨는데 명예롭게 퇴진하실지 또 육상 경찰청장, 장관으로 승진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해양경찰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혼자서는 안 되겠지요.
오거돈 장관님을 모시고 정부 내의 윤성식 위원장이나 김병준 실장, 새로 온 정문수 경제보좌관, 행자부장관, 또 차관회의 멤버들 등과 부단히 접촉하셔 가지고……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해양경찰의 역할이 작전에서부터 해양오염, 인명구조, 해상치안, 테러에까지 무소부지인데 삼면이 바다면서 이런 인력과 예산과 기구를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명색이 해양대국으로 뻗어 나간다면서 말이지요.
육상 경찰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것은 아니고 해상 경찰의 중요성을 우리가 간과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차관급으로 빨리 격상이 되어야 됩니다. 법제처가 150명인데 장관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거돈 장관께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고…… 물론 김광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점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우리가 만장일치로 건의를 해서 행자위에 계류 중인데 위원장님께서도 한번 행자위 위원장님께 관심을 촉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것은 서면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광원위원장김광원
26초 절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재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金在原委員
경북 군위․의성․청송군 출신 김재원 위원입니다.
해양경찰청장께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해경이 1953년 12월 23일에 아마 내무부 산하 해양경찰대로 창설돼서 지금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존경하는 신중식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여러 가지 해경의 위상이라든가 역할, 업무 수행능력, 업무 수행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양경찰이 과연 언제까지 일반경찰로서 경찰의 직위와 경찰의 계급과 경찰 구조를 그대로 갖고 갈 것인지, 또 그런 상황에서 해경이 어떻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저로서는 자못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해양경찰청이 앞으로 일반경찰이 아니라 특별사법경찰관, 이른바 특사경으로 전환을 하고 업무 영역을 좀더 확보하고 계급구조를 변경함으로써 일본의 해상보안청에 준하는 독자적인 기관으로서 그리고 독자적인 영역으로서 독자적인 역할의 발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소신입니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의 소방본부를 본다면 소방방재청으로 독립을 하고 그 소방방재청이 국민의 재산과 신체의 구난․구조에 큰 역할을 하고 또 조직 자체도 엄청난 발전을 해 가는 것을 보고 해양경찰청에서도 보다 면밀한 조직의 발전 방향, 발전 가능성을 연구해서 국회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해경은 물론 직원들에게 물어보면 대부분이 현재 일반경찰 신분을 유지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해양경찰 직원은 경찰관으로서 업무를 보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업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계속적으로 경찰 신분을 유지해서 조직 전체가 경찰―육경이라고 하고 해경이라고 합니다마는―에 예속되고 경찰청에서 고위 간부가 해양경찰청장으로 어떤 신분적인 또는 직급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상 경찰 계급을 고수하고자 하는 소이익주의 때문에 전체 조직이 엄청난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아울러 일본 해상보안청은 우리나라의 청장급 장관과 그다음에 경비군함감, 해상보안감, 해상보안정, 해상보안사, 해상보안사보 등의 독자적인 계급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도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임명을 해서 한국에서의 일반사법경찰관과 동일한 업무적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그러한 방식의 획기적인 전환도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차제에 해양경찰청에서는 조직의 혁신 방안을 반드시 마련하셔서 국회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승재해양경찰청장이승재
알겠습니다.
委員金在原委員
해양수산부장관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하나는 컨테이부두공단의 광양 이전 문제입니다.
본 위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때도 몇 번이나 지적했습니다마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주된 사업, 또는 주된 건설목표가 광양항에 있는 것이 이제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하루빨리 광양으로 옮기는 것은 지극히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문제는 광양항으로 이전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현재 인천항만공사도 신설할 계획으로 있고 부산항만공사는 이미 신설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인천항만공사가 신설되기 전의 여러 가지 업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면 아예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을 완전히 해체하고 구조조정을 하십시오. 그래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을 그냥 광양항만공사 수준으로 격하시켜서 광양항 관리 업무만 맡기십시오. 그리고 광양항의 건설, 인천항의 건설, 부산신항의 건설 문제는 해양수산부에 지방해양수산청이 각각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문제는 물론 전문적인 조달청이 있습니다. 거기에 맡겨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난번 국정감사와 그 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난 바 있습니다. 또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은 지금 현재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의 부도덕성이나 무능, 또 부패 수준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누차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집단에게 계속적으로 거대한 항만 공사를 맡기고 국가 중추적인 항만 시설, 항만 신설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요구하는 것은 지극히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벌써 10년 이상 항만 건설문제에 천착해 왔지만 과연 지금까지 해 놓은 것이 뭡니까? 오직 조직 이기주의, 조직의 사활을 걸고 계속적으로 항만을 만들려고 하는 문제, 특히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보면 조직이 살아남으려고 계속적으로 새로운 일을 벌이고자 합니다. 그리고 조직 이기주의 때문에 국가 기간시설 문제에서 상당한 마찰을 불러일으키는 문제까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전면적인 조직 개편과 업무 영역 축소, 그리고 해체에 준하는 절차를 밟아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 부분에 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답변과 그에 대한 연구를 앞으로 국회에 반드시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거돈 장관님께서 장관으로 취임하셨으니 국가 정책에 대한 개인적인 소신에 대해서도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오거돈 장관님은 지난 부산광역시장 보궐선거 출마 때, 그리고 그 이전까지도 지속적으로 이른바 정부의 투포트 시스템에 대해서 강력히 비난하고 그 투포트 시스템의 정책 방향은 잘못되었다고 지적한 바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소신은 현재에도 변함이 없습니까?
(김광원 위원장, 이방호 간사와 사회교대)
오거돈해양수산부장관오거돈
저로서는 아주 어려운 질의입니다마는 시장으로서의 입장과 장관으로서의 입장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委員金在原委員
개인적인 소신을 물어보았습니다.
오거돈해양수산부장관오거돈
이 사안에 대하여 개인적인 소신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우리 국가 정책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委員金在原委員
장관, 개인적인 소신을 지금 묻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는데 장관에 취임하셨으니 장관 개인적인 소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때그때 달라지는 그것은 소신이 아니고…… ‘국가 정책은 이렇다’고 얘기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장관 개인의 소신을 묻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또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에요. 만약에 장관의 개인적인 소신은, 이쪽 국가 정책이 잘못되었는데 아무 소리도 안 하면 그것은 장관으로서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만약에 장관의 소신이 바뀌었다면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국가 정책을 합리적으로 추진해 가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소신도 없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자질 문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밝혀 달라는 겁니다.
오거돈해양수산부장관오거돈
제가 이 엄숙한 자리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개인의 입장을 밝힐 수는 없지요. 해양수산부장관으로서의 입장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委員金在原委員
엄숙한 자리니까 밝히라는 겁니다. 장관, 지금 장관의 개인 소신을 밝히라는 거예요. 수많은 공직자들이 왜 청문회를 하고 왜 검증절차를 거칩니까?
오거돈해양수산부장관오거돈
……
委員金在原委員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엄숙한 자리라고 말은 하면서 어떻게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오거돈해양수산부장관오거돈
엄숙한 자리기 때문에 개인의 소신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해양수산부장관……
委員金在原委員
엄숙한 자리니까 개인 소신을 밝히라고 지금 질의했잖아요!
오거돈해양수산부장관오거돈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말씀은 지금까지 국가가 추구해 왔던 부산항과 함께 광양항을 동북아의 중심 항만으로 계속 육성해 나가는 방향을 취해 나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委員金在原委員
그러니까 장관의 생각은 국가정책으로 투포트 시스템을 계속적으로 유지․관리해 가는 것이 옳다, 그렇게 생각한다…… 맞습니까?
오거돈해양수산부장관오거돈
예.
委員金在原委員
그러면 소신이 바뀌었네요?
바뀐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거돈해양수산부장관오거돈
저는 국정을 맡은 사람의 입장과 지역의 발전을 맡은 사람의 입장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委員金在原委員
그러니까 지금 장관이 되었으니 생각이 바뀌었다 그 얘기인가요?
장관이 되었기 때문에 투포트 시스템이 옳다, 국가 전체적인 경제질서나 앞으로 우리나라의 항만활동, 항만의 발전을 위해서는 투포트 시스템이 옳다, 그렇게 생각이 바뀌었다 그 뜻인가요?
오거돈해양수산부장관오거돈
투포트 시스템이 옳다 그르다를 지금 판단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委員金在原委員
이것은 수없는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예요. 저는 지금 어느 쪽이 옳다는 대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관 개인이 과연 소신 있게 제대로 추진할 사람인지, 아니면 좀 심하게 얘기해서 출세를 위해서는 소신도 바뀔 수 있는 사람인지를 국민 앞에 검증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오거돈해양수산부장관오거돈
광양항은 이미 지난 20년 전부터 국가의 기본계획이 확정되어서 지금 12선석이 완공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 7선석을 공사하고 있는 상태이고 5선석은 착공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왕 국비를 투입해 가지고 엄청난 항만을 만들었으니 빨리 물동량을 확보해서 당초의 계획대로 허브 항만으로 육성해 나가는 것이 국가가 맡아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委員金在原委員
저도 장관님의 지금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돼요.
문제는 시장이 되기 위해서…… 그러면 그런 현실도 모르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아니면 현실을 눈감고 표를 얻으려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잘못한 것입니까?
저는 이러한 공직자들의 무소신, 국가 전체의 경제도 생각하지 않는 그런 단견적인 활동에 대해서 지금쯤은 한번 반드시 지적하고 넘어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거돈해양수산부장관오거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委員金在原委員
그러면 장관께서는 앞으로 그러한 소신을 바꾸지 말고 장관으로 있는 동안 책임지고 훌륭하게 일을 해 주세요. 여기서 이 말 하고 저기서 저 말 하지 말고, 아시겠습니까?
오거돈해양수산부장관오거돈
알겠습니다.
委員金在原委員
마치겠습니다.
李方鎬委員長代理李方鎬
김재원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에는 김낙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낙성김낙성위원
충남 당진 출신 김낙성 위원입니다.
앞에서 선배․동료 위원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것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항만 물동량 예측은 항만법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해서 10년 단위의 항만기본계획과 5년 주기의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KMI에 의뢰를 하여 항만 물동량을 예측해서 항만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부는 예년보다 1년 앞당겨서 재검토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물동량 예측결과를 보면 지난 13년간은 9.8%가 증가한 반면에 앞으로 2011년까지는 연평균 증가율이 4.8%로 둔화되는 것으로 보고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2000년에 실시한 예측결과와 금번 예측결과를 비교했을 때 2011년 예측치의 경우 8%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으며 컨테이너 물동량만도 9% 정도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보고한 2011년까지의 연평균 증가율 4.8%보다도 예측 오차가 크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통계를 가지고 항만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신뢰성을 높여 달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물론 항만 물동량 예측이 미래 가상치를 전망하는 것이고 급변하는 종속변수들 때문에 예측치가 정확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해양수산부는 오차범위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기법이나 방법 등을 통해서 예측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나가야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00년의 감사원 정책감사 시에도 항만개발 우선순위가 잘못 선정되어서 10년간 5조 원의 예산 낭비를 가져왔다는 지적이 있었다는 것을 참고하셔야 됩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부산항과 광양항에 대한 개발 논란도 일차적인 원인은 잘못된 예측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책 추진에 있어서 정치적 논리 이전에 항만 물동량 예측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통해 항만 투자의 자원 배분을 효율화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설 항만은 물론이고 기존 항만의 경우에도 만약에 부두라든가 선석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의 부족으로 인해서 거리가 먼 다른 항을 이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물동량도 잘 파악해서 예측치에 반영시켜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현재 있는 시설만 가지고 앞으로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시지 말고, 시설이 부족하거나 현재 신설 항의 개설이 제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물류비용을 들여 가면서 먼 항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면 이런 물동량도 정확히 파악해서 예측치에 반영을 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국내 경제 및 해운․항만 여건 변화에 부응하는 항만의 개발로 물류 중심화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예측치 조사 내용 중 우리나라의 권역별 GRP 비중을 들여다보면 수도권만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부권이나 영남․호남권은 반대로 줄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컨테이너 수출입 화물 내륙 OD 전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부권은 계속 증가하고 나머지 지역은 둔화되고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인천항이라든가 평택․당진항의 처리 물량이 늘고 있는 것이고, 아까 동료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결국 평택․당진항에 새로운 시설이 증가되고 필요에 따라서 조성을 하게 되면 인천항에 대한 물동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항만정책을 펴나가야 된다고 지적을 하는데 장관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화주들이 근처의 항만을 두고도 시설이 부족해서 먼 거리를 이용하는 것은 분명히 감안을 해서 물동량 조사에 반영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다음에 해양경찰청장께 한 가지만 지적을 드립니다.
아까 파이오니아 나야호의 수색활동을 보고해 주셨는데, 거기에 보면 2005년 1월 20일 6시 32분에 침몰이 되고 같은 시간에 해경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접수를 하고 비행기가 현장까지 날아가는 데 14시간이 걸렸어요.
아까 5대 과제 중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광역 구난활동을 하겠다고 보고하셨는데, 14시간이 걸리면 가서 과연 구난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배가 그렇게 갔다고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마는 비행기가 날아가는데 배하고 같은 시간에 도착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민간 참여 확대로 맑고 깨끗한 해양환경을 보전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해저에는 퇴적 쓰레기가 무척 많습니다.
아까 해양수산부의 보고에서도 보면 작년보다도 예산을 늘려 가지고 금년도에 558억을 투입해서 쓰레기를 수거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것에 대한 감시․감독을 잘해 주셔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한쪽에서는 마구 쓰레기를 투기해서 문제가 발생된다고 그러면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따가 종합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方鎬委員長代理李方鎬
지금 시간이 12시 30분입니다.
관례상 오전 질의는 이 정도로 마치고 2시에 속개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전 질의를 마치고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김광원위원장김광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金命柱委員
통영․고성 출신 김명주 위원입니다.
먼저 오 장관님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그러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오전에 이야기된 것과 마찬가지로 항만 부문이 해양수산부 업무 중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예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해양수산부의 목적이나 취지상 우리 수산인들 그리고 어민들에 관해 각별한 관심을 쏟아 주십사 하는 것이 장관님 취임을 축하하면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업무보고 중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까 존경하는 강기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인 소형기선저인망 어선 정리 추진에 관한 것입니다.
장관님도 잘 아시다시피 영세 어민의 입장에서는 몇십 년 동안 관행적으로 해 왔던 어업입니다. 물론 정책 방향상 이렇게 특별법을 제정해서 영세 어민들에게 합법적인 어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문제는, 만약 정리 추진에 합의가 되어서 이 분들이 소형기선저인망 어업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대책이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2000~4000만 원의 돈을 정부로부터 수령한 이후에 1~2년 있다가 이 돈이 없어져서 또 불법어업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몰린다면 오랜만에 만든 특별법이 아무런 효과를 발휘할 수 없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일단 합법적인 어업으로 유도한다는 것은 나와 있을 것입니다마는 구체적인 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래서 해수부 쪽에서는 지금 이 소형기선저인망 업자들이 하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할 수 있는 업종 형태가 어떤 것이라고 보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또 제 의견으로서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소형기선저인망 업자들이 다른 합법적인 어업으로 전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 다른 생계형 대책도 필요하겠다, 예를 들어서 해수부에서 어민회관 같은 것을 건립해 주어서 그 안에서 횟집을 경영한다든지 그와 같이 유통업에 종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해수부 쪽에서는 특히 불법어업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어민들에 대해 앞으로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해양경찰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오늘 주요 현안 과제 중에서 서남해 EEZ 한국 측 과도수역 편입 관련 대책으로 양국 EEZ 일정 수역을 과도수역으로 설정하신다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문제 삼는 것은 지금 서남해에는 중국 어선들의 세력이 워낙 센데, 예를 들어서 불법 중국 어선들을 우리가 체포할 경우에 이것을 압류해서 처리할 때의 비용, 그러니까 중국 어민들을 체포했을 때 먹여주고 입혀주는 데 필요한 예산이 많이 들어서 과도수역을 지정하지 않은 지금 상태에서도 불법 어업을 근절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해수부장관님의 답변은 다음에 듣기로 하고 이 부분에 관해서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현재 상태에서도 예산 문제 때문에 중국의 불법 어업을 근절하지 못하고 있는데 과도수역을 설정한다고 해서 과연 중국 어선의 불법 어업을 실제로 막을 수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승재해양경찰청장이승재
현재 예산상 나포된 중국 어선 처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의 나포 척수가 2003년도에 비해서 약 80%가 넘었습니다. 나포를 많이 해서 지금 중국 어선들이 우리 EEZ 경계선을 넘어 오더라도 허가받은 배만 넘어오고 불법행위는 거의 못 합니다.
무허가 어선이 넘어오거나 또는 허가받았다 하더라도 조업 조건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는 즉각 나포가 이루어져서 거기에서 법 집행하는 데는 큰 차질 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포된 선박으로부터 담보금을 받는데, 과거 03년도 평균이 약 30~40% 수준이었는데 작년에는 70% 이상으로 담보금 납부율도 굉장히 높아지고 담보금을 안 낸 선박의 해체 등에 필요한 예산도 충분하기 때문에 EEZ 수역을 넘어온다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委員金命柱委員
감사합니다.
일반 수산업자들은 이러한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 청장님께서는 그러한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해 들어 첫 상임위이기 때문에 해수부장관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수산업과 관련해서 환경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규제들이 많은데 수산업자들이 볼 때는 반드시 필요한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하는 규제들이 많습니다.
지금 정부 차원의 규제개혁특위에서 규제를 풀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해양수산부의 입장에서도 수산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제 중에서 옛날에는 필요했지만 현재로서는 필요 없는 규제들을 하나씩 발굴해 주셔서 수산업자들의 피부에 와 닿는 규제 개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것들은 같이 상임위를 운영하면서 지적하고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광원위원장김광원
김명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시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시종이시종위원
이시종입니다.
항만 물동량 예측과 관련해서 보고서가 나왔는데, 나는 아주 잘된 보고서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국정감사 때나 정기국회 때 제가 여러 번 질의했던 사항인데, 2011년 물동량 예측치가 2000년도에 예측했던 것보다 9% 줄어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9%보다 더 줄어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한 15%까지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었는데요. 9%가 감축되는 것으로 예측되어 있는데, 이것은 오히려 감축 규모를 축소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선석당 처리 능력을 40만TEU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45만TEU까지 높이더라도 아무 지장이 없다는 이야기를 실무자들한테서 들었고, 외국의 경우에는 맥시멈 50만TEU가 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40만TEU로 축소한 것은 선석 수를 늘리기 위해서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이따가 답변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선석 수를 줄임으로 인해서 예산이 결국 얼마만큼 절감된다, 제가 지난번에 분석했던 것은 대충 이런 방향으로 할 경우에 약 1조 5000에서 한 3조 원 정도의 예산이 절감될 수 있다고 나왔는데, 그 절감되는 예산을 배후시설 이런 데 집중 투자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항만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2011년까지 계산해서 예산이 얼마만큼 더 줄어든다 하는 분석 결과는 안 나왔습니까?
그렇게 해서 항만단지 배후시설, 진입도로라든지 이런 데 쓰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 계산은 안 나왔나요?
오거돈해양수산부장관오거돈
예, 아직까지 그 문제에 대한 연구 결과가 나오지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항만기본계획을 수정할 때 그 사항까지 포함해서 검토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시종이시종위원
그리고 여기에도 보면 당초에 부산항은 30선석을 늘리고 광양항은 33선석을 늘리는데 다시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부산항이 24선석, 광양항이 21선석으로 줄어들어서, 규모로 보면 부산항은 6선석 광양항은 12선석이 줄어서 선석 규모에 있어서 광양항이 부산항보다도 훨씬 더 두드러지게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2011년에 부산이 24선석이고 광양이 21선석이 되는데 2015년 예측치를 보면 불과 4년 후인데도 부산은 24선석에서 31선석으로 해서 4년 동안 7선석이 늘어나는 반면, 광양항은 21선석에서 34선석으로 늘리겠다 해서 불과 4년 동안 13선석을 증설하겠다고 자료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일종의 꿰맞추기 식으로 억지로 만든 수치가 아닌지……
어떻게 보면 2011년까지 앞으로 6~7년 동안 24선석, 21선석 이런 규모로 줄어들었는데, 2015년까지 불과 4년 사이에 부산항보다 광양항을 대폭 늘리는 것으로 된 것은 2011년까지의 계획에서 광양항 규모를 의식적으로 줄이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오거돈해양수산부장관오거돈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KMI 쪽에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종이시종위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별도로 답변해 주시고요.
아까 오전에 질의할 때 장관님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항만 물동량 예측 결과를 공개토론 등을 거쳐 여론을 수렴해서 여차하면 수정할 수도 있는 듯한 발언을 하신 것 같은데, 난 그것이 굉장히…… 물론 공개토론을 거쳐서 여론을 반영하는 것은 좋은데 아주 근본적인 잘못이 있거나 어떤 미스가 있지 않는 한 현재 발표된 전국 항만 물동량 예측이 크게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물론 지역이나 항만에 따라서 어디는 줄고 어디는 늘어나고 이런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런다고 해서 이 엄청난 항만 물동량 예측 결과 보고를 여론 수렴이나 공개토론 이런 것을 통해서 수정할 수도 있다는 뉘앙스를 비추어 놓으면 나중에 해양수산부가 일을 해 나가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기왕 이렇게 발표된 것은 전체적으로는 잘 된 것이니까 여기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요.
또 하나는 작은 이야기입니다마는 오거돈 장관님이 부산시장으로 계실 때하고 장관님이 되고 난 이후에 투 포트 시스템에 대한 개인적인 소신이 바뀐 것이 아니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사실 엄격히 따져 보면 부산시장으로 계실 때는 부산시장이라는 공인으로서 생각이었던 것이고, 지금 장관으로서는 나라 전체를 보는 입장에서 공인의 생각인데,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생각이 바뀔 수 있다고 했으면 되는 것인데…… 개인적인 소신이 바뀐 것이 아니라, 부산시장으로 있을 때는 부산시장의 입장에서만 보니까 투 포트 시스템에 반대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장관으로 와서 나라 전체를 보니까 투 포트 시스템이 맞다 이렇게 소신을 가지고 임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예산 관계, 어느 정도 예산이 절감되어서 그것을 배후시설에 많이 투자한다는 것은 연구하신 원장님께서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정욱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이정욱
KMI 원장입니다.
이시종 위원님께서 방금 이야기하신 선석 수가 줄어들 때 전체 예산이 얼마나 줄어든다 하는 것은 아직 저희들이 계산을 못 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연도별로 항만 건설비용 자체도 여러 가지 변동 요인이 많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는 못 했습니다.
기왕 일어선 김에 아까 위원님께서 물동량에 대해서 두 가지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9% 준다는 것이 혹 15% 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 하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15% 줄 수도 있고 9%가 아니라 5%밖에 안 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 물동량 중에서 벌크 화물이나 일반 화물들은 우리나라 전체 경제 성장률이나 우리 경제 활동에 비추어서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주는 부분도 있고요.
컨테이너 화물이 문제인데, 컨테이너 화물의 경우는 변화의 제일 큰 요인이 중국 화물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광양항이나 부산항에 대해서 전망을 했던 것이 어떻게 보면 좀 틀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2001년 같은 경우에 과다 추정을 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도 지나놓고 보면 중국 화물이 빨리 늘어나고 특히 북중국에서 거기에 맞춰서 항만 건설을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직기항하는 선사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줄어들었는데 전 세계 조선시장을 보면 컨테이너 선박이 대략 4000~5000TEU가 표준 컨테이너 선형인데지금 조선시장에서 짓고 있는 선박들은 8000TEU급이 거의 표준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800TEU급 선박이 대대적으로 시장에 나오게 되면 대규모 선형 선박이 북중국에 일일이 다 기항하겠는가 하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물동량이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저희들은 갖고 있습니다.
이시종이시종위원
선석당 처리능력은 45만 개 처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정욱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이정욱
45만 개도 할 수 있고 무리하게 하면 50만 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시종이시종위원
무리하지 않을 경우에……
이정욱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이정욱
그런데 저희들이 보니까 홍콩이나 싱가포르하고 우리나라 화주들의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나라 화주들은 컨테이너 계약이 안 된 채 수입을 해 가지고 수입 컨테이너를 우리나라 컨테이너 야드에 그냥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적치해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출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그런 화물들 때문에 상당히 효율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게 전체 항만서비스 수준과 관련해 가지고 만약 그 화물이 컨테이너 야드를 너무 빨리 빠져 나가도록 강제화한다면 그런 것이 서비스 수준하고 관련돼 있어서 50만 개, 60만 개 이렇게 하지 못하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요율을 통해 조정한다면 어느 정도 효율을 더 올릴 수 있지 않을까, 다시말씀드려서 45만 개까지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러나 지금 우리 현실로 봐서는 40만 개 정도가 적당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이시종이시종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원위원장김광원
이시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방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李方鎬委員
오거돈 장관께서 취임하셨는데 아까 부산시장 시절 생각과 장관 시절 생각이 쟁점이 되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이시종 위원님 이야기가 맞습니다. 부산시장 시절하고 장관 시절은 생각이 다를 수 있지요.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장관이 되고 나서 여러 가지 말이 오락가락 하는 게 많습니다. 물론 장관이 정부직입니다마는 행정에 전념해야 되는데 장관이 옆 동네를 보면서 자꾸 정치적인 발언을 하면서 정책이 오락가락 하는 행보를 보이면 개인으로도 그렇지만 우리 해수부로서도 아주 불행한 일입니다.
역대 해수부장관들이 거의 경력쌓기용으로 왔다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앞으로 알 수 없습니다마는 항간에는 옛날에 부시장을 지냈고 부산시장에 출마했던 경력이 있기 때문에 1년 동안 경력 관리해 가지고, 그것은 사실에 관계없이, 다시 내년에 부산시장에 출마할 것이라는 설이 나올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럴수록 장관이 여러 정책에 대한 발언을 신중히 하고 여러 가지 처신에 조심을 해야만 오해를 풀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투포트 시스템과 관련해서 1월 5일 취임식 기자회견에서 장관이 ‘광양항의 물동량 추이에 따라 투포트 시스템의 수정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소위 부산신항 개발을 좀더 앞당긴다는, 그러니까 투포트 시스템의 무게 중심이 광양에서 부산 쪽으로 기울어진 그런 발언입니다. 투포트 시스템 수정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한 게 1월 5일입니다.
그런데 1월 12일에 광양항을 방문해서는 ‘광양항과 부산항을 함께 개발해서 동북아 중심항으로 육성한다는 정부 정책에는 조금도 변화가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부산과 광양을 동렬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월 17일에 부산항만공사 출범 1주년 기념식 축사로 ‘부산항은 국제적인 경쟁력과 지명도를 가진 대한민국의 유일한 항만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의미는 광양보다도 부산항에 무게 중심을 둔 발언입니다.
또 컨공단 광양 이전에 관해서 1월 12일 장관이 부산신항 공사현장을 둘러본 뒤 기자회견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할 계획이지 반드시 올해 꼭 이전해야 된다는 방침을 지금으로서는 갖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반발이 심해지니까 3월 말에 컨공단 본사 이전 예정은 기 계획대로 실천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류에서 다시 이전입니다.
또 경쟁력강화위원회 명칭과 관련해서 부산에서 1월 17일 부산항만공사 출범 1주년 기념식 때 재경부, 건교부 등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부산항 경쟁력강화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했습니다. 상당히 부산을 우선하는 발언입니다. 그리고 또 다음 2월 4일 경제장관회의에서는 부산과 광양항 경쟁력강화위원회라고 해서 광양항을 집어넣었습니다.
한 50일 동안 장관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부산에 가면 부산 정서에 맞는 이야기를 하고 또 정부에 와서는 광양과 부산을 동등하게 놓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다니니 이것은 괜히 옛날에 부산시장 출신, 부산시장 출마했던 사람이 장관이 돼 가지고 서남해 사람들, 호남 동부권 시민단체들에게 집중 포화와 오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장관, 왜 이렇게 언동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중심이 잡혀야 될 것 아닙니까? 내가 거짓말이 아닙니다. 기자회견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왜 장관이 부산 가서는 부산 정서에 맞는 이야기를 해서 부산 시민들에게 사탕을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해수부 행정을 일관성 있게 해 나가겠습니까?
장관은 장관입니다. 정치인이 아닙니다. 다음을 의식한 정치적 발언을 해서 지역 간 대결구도를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투포트 시스템은 정부 방침 그대로 밀고 나가면 되는 것이고 문제가 있으면 고치면 되는 것인데 왜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앞으로 시정하겠습니까?
오거돈해양수산부장관오거돈
이방호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 행동이 그런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제 처신에 대해서 유념하겠습니다마는 다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투포트 시스템에 대해서……
委員李方鎬委員
그러니까 큰 흐름에 오해가 있으면 그것을 시인하고, 그 이상 구체적인 자잘한 것까지 논하자는 것 아닙니다.
오거돈해양수산부장관오거돈
제가 장관으로 취임하고 난 이후에 투포트 시스템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일관성 있는 의견을 표명해 왔습니다. 그런데 제일 처음 말씀하신 투포트 시스템에 대해서 수정할 생각이 있다는 얘기는 앞에 물동량 추이를 광양항 건설에도 반영할 생각이라는 그 부분이 아마 물동량 추이에 따라 투포트 시스템을 변경할 수도 있다, 이렇게 신문기사가 난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그렇지 않습니다.
委員李方鎬委員
으레 기자들한테 핑계……
아무튼 오해 받을 짓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1년 경력 관리해 가지고 부산시장 출마한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수록 조심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거돈해양수산부장관오거돈
알겠습니다.
委員李方鎬委員
그다음에 골재 채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골재채취법이 개정돼서 지금 공해지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골재를 채취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건설부장관이 자기 마음대로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수부장관, 환경부장관하고만 협의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정부 얘기는 골채재취를 공해상에서만 하고 있으니 문제없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말이 공해지 거기는 수심 50m밖에 안 되는 거의 연안해안입니다.
그 위치가 전부 대마도 해협 부근으로서 자원이 굉장히 많은 곳이란 말이에요. 골재채취 허가를 건교부에서 마음대로 하는데 해수부에서 소위 해양 환경 보전에 대해 핸드링할 수 있는 그러한 수단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있습니까?
오거돈해양수산부장관오거돈
지금 해양오염방지법에 의거해서 해역이용 협의를 할 때는 실질적으로 건설교통부가 해양수산부장관의 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입지를 갖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委員李方鎬委員
지금 하는 이야기는 그냥 단순히 하는 이야기인데 현 장관 때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골재채취법 개정할 때 해양수산부에서 누가 협의를 받은 바 있습니까? 의견제시한 게 있어요?
그전에는 EEZ에서는 골재채취를 못 하게 했는데 골재채취에 관한 법을 개정하면서 이제는 해양수산부하고의 협의 사항을 일체 빼버렸습니다. 누가 답할 사람 없습니까?
오거돈해양수산부장관오거돈
그렇게 변경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려서 지난해에 418건을 협의를 했는데 그중에 부동의한 게 24건입니다.
委員李方鎬委員
지금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골재채취하는 것을 건교부장관이 허가를 하는데 다른 사람이 손 댈 방법이 없습니다. 자꾸 앉아서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음에 답변할 때 이 관계를 더 토론하도록 합시다.
오거돈해양수산부장관오거돈
알겠습니다.
委員李方鎬委員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나중에 답변해 주세요.
이게 지금 이번에 합의된 한일 공동어업 조업 조건 및 입어 절차에 관한 사항인데요. 세상에 이런 것을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까?
기타 공통 사항에 ‘조업이 허가된 어종 중 1어종의 어획량이 당해 어종의 어업할당량의 상한에 도달할 때는 다른 조업을 하지 못한다’ 했는데 장관은 실무적인 것이기 때문에 아직 모를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까지는 30t을 주면 30t 범위 내에서 갈치를 잡든 조기를 잡든 농어를 잡든 상관없이 잡을 수 있었는데 지금 일본에서 우리가 갈치를 많이 잡으니까 30t 안에서 갈치는 15t 도미는 5t 이렇게 다 나눠 놓았단 말이에요. 그 중에 어느 하나 소위 갈치를 15t만 잡으면 다른 조업은 못 한단 말이야. 30t의 재량을 주었기 때문에 30t의 범위 내에서 마음대로 조업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갈치를 제한을 둬서 설사 30t을 받았다 할지라도 갈치 한도가 되면 조업을 못 한다 이 말이야.
이렇게 하면 우리 어민들이 얼마나 타격을 받습니까? 이게 도대체 뭐예요? 입어절차, 조건, 이것을 합의라고 해 온 겁니까? 누가 했는지 나중에 답변할 때 상세히 답변해 주세요. 이런 엉터리 같이 해 온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돼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나중에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원위원장김광원
이방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우이철우위원
포천․연천 출신 이철우 위원입니다.
지역이 바다가 너무 먼 지역이라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대통령도 부산 출신이고 해수부장관도 부산시장 출신이고 또 아까 존경하는 한광원 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실무․간부 직원들도 부산 출신이 많은데 부산항만이 엄청난 소외를 당하는 느낌을 받는 것처럼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해양수산부장관님이 큰 틀에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부산항에서만 바라본 항만정책, 그다음에 또 해양수산부장관으로서 바라보는 항만정책은 분명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또 발전적으로 변화되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21세기 그리고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항만정책의 큰 틀을 먼저 제시하고 어떤 것이 경제 우선적인 배치인가, 그다음에 기타 사회․정치적인 균형 발전은 어떤 것인가, 이런 차원에서 설득력 있는 설명을 앞으로 준비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해양수산부장관 취임 후 첫 회의이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추후 국정감사나 이런 데서 또 하겠지만 본 위원이 지난번 국정감사 때 부산신항만 매립이나 인천공항 매립에 쓴 배수재에 대해서 이후 대책을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장관님, 그런데 최근에 해양수산부에서 신항만 연약지반 부실공사 의혹에 대해서 시공이 적절했다고 발표하신 적이 있지요?
정만화해양수산부항만국장정만화
예, 있습니다.
이철우이철우위원
아무나 대답해 주셔도 좋습니다.
지반공학회 의뢰사가 삼성건설이지요?
정만화해양수산부항만국장정만화
예, 그렇습니다.부산신항만㈜인데 거기의 주 사업자가 삼성건설입니다.
이철우이철우위원
지반공학회에서 이 보고서를 만들어 주었는데 삼성건설이 용역을 의뢰해서 했지요?
정만화해양수산부항만국장정만화
예, 그렇습니다.
이철우이철우위원
그런데 그 공사를 한 시공업체에서 자기네 공사가 부실인지 아닌지를 용역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정만화해양수산부항만국장정만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품질관리와 관련한 품질확인 소요 비용은 시공사 측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철우이철우위원
그러니까 이 용역이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정만화해양수산부항만국장정만화
용역은 저희들로서는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철우이철우위원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것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공사 시공한 사람이 잘못되었다는 문제 제기가 나왔는데 그 시공한 업체가 다시 자기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해서 적절하다고 나왔는데 그것을 해양수산부가 그대로 적절하다고 발표하는 것이…… 그러면 해양수산부가 모든 책임을 다 질 겁니까?
정만화해양수산부항만국장정만화
그것은 전문학술연구기관인 한국지반공학회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누가 신청을 하더라도 그것은 올바르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그때는 매스컴에서 한창 떠들었기 때문에……
이철우이철우위원
그러면 거기까지 답변을 듣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과연 정확했는지 다시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정확하다고 얘기하는데 그 당시 부산신항 배수재 필터로 사용된 것을 시료로 제공했을 때 그것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만화해양수산부항만국장정만화
시료 문제는 원래 어떤 시료든지 간에 꽂아놓은 것을 빼서 시료로 채취해서 시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회사든지 간에 자기 제품은 신품을 가지고 가서 시료를 검사하지만 그것을 꽂았을 때의 것까지 계산해서 시험평가가 나오기 때문에 모든 회사는 신재료를 가지고 와서 검사를 합니다.
이철우이철우위원
그런데 제공했던 회사에서는 그때의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반공학회에서는 그렇다, 아니다 지금 대답을 안 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해수부가 조사를 해 보았습니까?
정만화해양수산부항만국장정만화
저희들이 시료 채취를 할 때에는 현장에 박혀 있는 것을 뽑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벌써 한번 지나갔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은……
이철우이철우위원
그것과 똑같은 것을 했느냐, 아니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정만화해양수산부항만국장정만화
그것은 저희가 당연하게 똑같은 것을 한 것으로, 그것으로 안 하면 허위가 되기 때문에……
이철우이철우위원
이 사안이 밝혀지는 데에 대해서 해수부가 분명하게 책임을 지셔야 되는 겁니다.
정만화해양수산부항만국장정만화
예, 그렇습니다.
이철우이철우위원
그다음에 시방서라는 게 있지요. 항만재료를 쓰고 할 때 시방서에 의해서 배수재를 채택하고 구매하는데 나중에 사업할 때 시방서에는 당초 시방서 내용이 좀 빠져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알고 계세요?
정만화해양수산부항만국장정만화
예, 알고 있습니다.
이철우이철우위원
그것은 왜 그런 것이지요?
정만화해양수산부항만국장정만화
그것은 처음의 것은 부산신항만㈜가 민자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서 보고된 실시설계 보고서가 되겠고 그리고 나중의 것은 실제로 부산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설계서를 작성한 시방서가 되겠습니다.
이철우이철우위원
당초 시방서에서는 칼렌더링 필터를 사용하지 말라고 그랬지요?
정만화해양수산부항만국장정만화
예, 그렇습니다.
이철우이철우위원
그런데 실지로 현재 사용하는 시방서에도 이 부분은 빠져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왜 빠진 것이지요?
정만화해양수산부항만국장정만화
확실하게 빠졌는지를 저희들도 확인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 이유는……
이철우이철우위원
빠진 시방서 2개가 있는데……
정만화해양수산부항만국장정만화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철우이철우위원
그런데 확실하게 모른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정만화해양수산부항만국장정만화
아닙니다. 그것은 이유를……
이철우이철우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국감에서 분명히 이 자리에서 시연까지 해 가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것의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해수부는 해수부가 책임성 있게 직접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공업체한테 맡겨 가지고 하기 때문에 아직도 국민들이나 국회에서도 해수부를 믿지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해수부는 무조건 ‘우리는 올바르다’ 이렇게만 대답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지금 부산항만 관련해서도 항만의 크기도 중요하지만 항만의 질도 중요합니다. 항만의 크기만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부산신항을 건설해도 그게 지반 침하가 되고 나중에 큰 문제점이 발생된다면 어떻게 하실 것이냐는 말입니다. 항만의 질도 중요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7700만m를 사용하고 앞으로도 얼마나 더 들어갈지 모르는데 이 부분에 대해 이번에 확실하게 감사원 특별감사를 요청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해양수산부에서 특별히 이 대책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김광원위원장김광원
이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배이상배위원
이상배 위원입니다.
오거돈 장관 취임을 축하하고 기대를 해 봅니다.
먼저 선박펀드 관계, 지금 장관이 제대로 파악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 2월에 1호 선박펀드가 있은 지 1년이 지났는데 지금 17개 선박펀드가 인가되고 이것으로 해서 확보된 선박만도 17척, 164만t이나 되고 또 조성한 액수만도 10억 불 이렇게 많이 선박금융이 조성되고 해서 성공적인 정착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시장이 형성된 지 1년밖에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선박펀드의 평균 청약률이 20대 1입니다. 또 작년 10월에 인가한 아시아퍼시픽4호는 청약률이 71대 1로 경이적인 기록을 보이고 있는데 물론 이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는 기본적으로 투자자가 자신의 책임 하에 수익에 따른 위험을 고려해서 결정할 일입니다마는 너무나 과열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과거 예와 같이 잘못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해운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도입한 제도이기는 합니다마는 투자자 보호를 더욱 철저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도적인 미비점을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해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국정감사 때도 제가 거론을 했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률을 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해양수산부에서도 선박펀드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특히 선박운용회사 간에 과다 경쟁으로 인해서 불량 펀드가 설계되는 경우를 방지하고 또 건전한 선박금융 시장 정착을 위해서 적정 선박 운용회사 등록 수요를 산출하는 정책적 노력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해양개발을 강조하고 있는데 가스나 석유유전 개발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가 관여하는 게 없지요? 산업자원부만 합니까?
오거돈해양수산부장관오거돈
예, 지금 산업자원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맡고 있습니다.
이상배이상배위원
그러니까 적어도 해양에 관한 일은 전부 해양수산부 소관이라는 의지를 가지고, 그래서 석유나 가스를 개발한다든가 이런 것을 산업자원부나 다른 부처에서 하더라도 해양수산부 나름대로 뭔가 부분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느냐, 말만 바다는 해양수산부 소관이다, 해양으로 나가자, 이랬는데…… 또 해양 심층수가 나와 가지고 한동안 이게 몸에 좋다, 미용에 좋다 이래서 아주 많이 팔리기도 했는데 개발관리에 관해서 법안을 제출했다고 하긴 합니다마는, 해양수산부로서 무슨 조치가 있어야지…… 그래서 개발하는 측면도 있고 또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양수산부가 앞장서서 해야 될 일인데 너무나 방치하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또 독도는 지금까지 일본에서 정치인들이 앞장서 가지고 되지 않는 얘기를 계속 강조했는데 아무리 안 되는 얘기도, 거짓말이라도 계속 반복해서 선전을 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런가 하고 회의를 느끼다가 나중에는 그 거짓말에 넘어갑니다.
그런데 전에는 정치인이 앞장서다가 요새는 자기들 주장대로, 독도가 속해 있는 현이 시마네현 아닙니까? 거기에서 내일 모레 23일에는 저들 말로 ‘다께시마의 날’이라고 제정하고 선포를 한답니다. 그리고 대대적으로 TV에 광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상북도가 여기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어서 그 자매결연을 빨리 파기를 하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경상북도가 아직 조치를 안 취하고 있는 것은 아마 정부의 눈치를 보고 있는 중이라고 봅니다.
하루빨리 경상남도하고 자매결연이 파기되어야 됩니다. 나라의 영토이지만 지방정부 관할 구역인데 자매결연된 현에서 자기들 땅이라고 그러고 자기들 관할 구역이라고 그러고 또 섬의 날을 선포한다고 방송에서 대대적으로 전국에 선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되었느냐면 지난번에 한일어업협정이 잘못되어 가지고, 김대중 대통령 때의 일입니다만, 계속 일본의 공세에 밀리고 있습니다.
장관, 독도는 한일어업협정문에 의한 공동관리수역 안에 있다는 것 압니까?
오거돈해양수산부장관오거돈
예, 공동관리수역 내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마는 독도는 중간에 포함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배이상배위원
장관님, 좀 파악을 하세요. 중간관리수역 안에 넣고 독도는 독도대로 그 몇 해리 영해권을 주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오거돈해양수산부장관오거돈
예, 그렇습니다.
이상배이상배위원
어째서 이 정부가 일본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못 해…… 속된 말로 하면 찍소리도 못 해, 엄연히 우리 땅을 저들 땅이라고 우기는 데도 찍소리를 못 하고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의 눈치를 그렇게 봐야 하느냐, 참 걱정입니다.
그러면 동쪽에 있는 일본이 독도를 자기 것이라고 주장해도 찍소리 못 하고 또 중국은 고구려를 자기 것이라고 해도 찍소리 못 하고 또 북한은 북한대로 행패를 부려도 말 한마디 못 하고, 경우에 어긋나는 짓을 해도 말 한마디 못 하고 그러면 이 정부가 어떻게 되는 정부입니까?
그래서 독도에 관해서 장관의 분명한 소신을 밝히고, 경찰청장이 간다고 했다가 또 못 간다고 했다가…… 독도에 대해서 대응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특히 더 나아가면 한중․한일 어업협정까지 있는데 좀 깊이 파악을 해서 오거돈 장관이 일을 잘한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원위원장김광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현조일현위원
보고서 19쪽을 봐 주세요.
거기에 보면 전국 항만 물동량 예측결과 및 조치계획에 대해서 발표해 주셨는데, 이 물동량 예측 연구용역을 할 때 주변국 항만에 대한 물동량 예측도 가미된 것입니까, 국내 것만 한 것입니까?
오거돈해양수산부장관오거돈
물론 물동량 예측을 할 때는 주변국 항만의 물동량에 대해서도 함께 예측해서 상호 비교를 합니다.
조일현조일현위원
이 내용을 보면 기존에 건설된 항구를 중심으로 물동량을 예측한 것이지 않습니까?
오거돈해양수산부장관오거돈
예.
조일현조일현위원
그런데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인데 동해는 어디로 갔는지 없어요.
지금 해수부에는 전국 항만 건설계획이 있겠지요?
오거돈해양수산부장관오거돈
예.
조일현조일현위원
있어요, 없어요?
오거돈해양수산부장관오거돈
있습니다.
조일현조일현위원
본 위원에게 몇 년도에 건설계획을 설정해서 어떤 절차에 의해 이것을 건설해 나가겠다는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것을 10년 단위, 5년 단위로 조사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 조사된 이 물동량은 앞으로 건설될 항구에 대한 예측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안 들어 있지요?
정만화해양수산부항만국장정만화
배후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물동량을 계산합니다. 동해 같은 경우에는 배후권역에서 발생하는 물동량이 거의 없기 때문에 지금 컨테이너 선석의 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북방교역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정책적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쪽에 한 선석을 배당해서 배분할 수도 있습니다.
조일현조일현위원
지금 마치 지역별로 경쟁의식을 유발하는 듯한 상황이 되는데,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제 적어도 정부가 계획하고 집행하는 정책은 국가적 차원이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되어 가야 되는데 주변국과의 교역이나 이런 것을 참고해서 항만 건설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 물동량은 얼마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예측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가장 수심이 깊고 항만을 건설할 필요성이 있는 동해 쪽에는 지금 전혀 참고될 만한 항구가 없어요. 울산지역 일부 빼 놓고는……
그렇게 해 놓고 이것을 가지고 5년 단위, 10년 단위로 물동량을 예측하고 그 물동량만 가지고 공청회를 하는 것은 범국가적 차원의 정책 수립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한 국가가 물류 중심 국가가 되고 또 물류 중심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된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항공과 항만과 철도가 공히 자기 역할을 다할 때 비로소 물류 중심 도시든 국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산과 인천, 그리고 지금 얘기되는 광양도 그러한 차원에서는 다 결함을 갖고 있어요. 항만과 철도가 되어 있으면 항공이 안 되어 있고 항만과 항공이 되어 있으면 철도가 잘못되어 있어요.
저는 동해안을 왜 중요시하느냐, 이제 북방과의 교역이 활성화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물류 중심국이 되기 위한 조건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남북한 철도가 연결되고 러시아 쪽을 통해서 유럽 쪽으로 철도를 타고 갈 수 있는, 그러한 교역의 중심을 생각할 때 앞으로는 수심이 깊어서 항만 건설이 용이한 동해 쪽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정책은 편중된 상황에서의 정책이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본 위원이 지적한 자료를 주세요. 그러면 저도 연구를 해서 기회 있을 때 다시 한번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거돈해양수산부장관오거돈
알겠습니다.
조일현조일현위원
그다음에 해경청장께 묻겠어요.
지난 1월 20일에 화물선이 침몰된 경우가 있었지요?
이승재해양경찰청장이승재
예.
조일현조일현위원
그래서 가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때 북한이 이례적으로 우리의 무장 경비함을 진입하게 허락한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고 우리로서는 인식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그렇게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비함은 시신 한 채를 건지는 것에 그쳤지 않습니까?
이승재해양경찰청장이승재
예.
조일현조일현위원
이것이 원인이 무엇이냐……
원칙적으로 고성에서 몇 시간 정도면 그 현장에 도착할 수 있습니까?
이승재해양경찰청장이승재
날씨가 좋고 파도가 세지 않을 경우 7~8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워낙 파도가 높아서 경비함정 중에 가장 큰 것이 갔는데도 아주 속도가 느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조일현조일현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로는 통일부를 통해서 수차례 교신을 했지 않습니까? 그 교신을 위해서 허비된 시간은 얼마 정도 소요되었습니까?
이승재해양경찰청장이승재
5시간가량 소비되었습니다.
조일현조일현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을 주장하고 싶거든요. 우리가 남북 어느 쪽이든 통일 이전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물론 정부가 주도해서 하고 있지만 마지막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해경인 만큼 이번 사례를 통해서 아쉽고 부족했던 점을 검토해서 우리 정부와 북한 정부가 협약을 맺어 가지고……
이번과 같은 경우에 단 5분만 줄였어도 몇 명 더 구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승재해양경찰청장이승재
예.
조일현조일현위원
청장께서 생각할 때 이번을 계기로 어떠한 점이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승재해양경찰청장이승재
지적하신 대로 진입 절차를 간편하게 만들고 시간을 단축해야 됩니다. 우리가 요청하면 곧바로 그쪽에서 회신이 올 수 있도록 하고, 또 사고 해역에 가면 북쪽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상호간에 협조하는 방법을 모색하려고 지금 통일부와 협의 중에 있고 남북 해운합의서가 우리 측은 승인이 되어서 북쪽에 넘어가 있습니다. 그 관계가 협의가 되면 상당한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언론보도가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쪽에서 일본 니가타로 가는 뗏목 탐사대가 있는데 교신이 두절되어서 저희들이 오늘 북한 측에 항공기 진입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빨리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협의를 계속해 나가고 우리가 북한과 절차 개선을 해 나간다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간이 굉장히 단축되고 절차도 간편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조일현조일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NSC를 통해서 하는데, 물론 해수부나 해경이 이것을 해 올린다 해도 정부 당국자 간 협상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 근간을 마련하는 것은 그와 같은 경험을 가진 해경과 해수부이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좀더 효율적인 방안과 방법을 찾기를 기대합니다.
이승재해양경찰청장이승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일현조일현위원
시간이 좀 지났지만 해수부장관께 하나만 더 물어보겠어요.
해수부는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되었지만 납북된 어부의 숫자를 몇 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오거돈해양수산부장관오거돈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납북된 어부가 43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일현조일현위원
거기서 송환된 사람은 몇 명이지요?
오거돈해양수산부장관오거돈
그중에서 송환된 사람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납북된 인원 총수는 3795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귀환을 하지 않은 사람이 49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일현조일현위원
그 490명은 정확한가요?
오거돈해양수산부장관오거돈
현재 파악된 바로는 490명인데 그 안에 어선원 438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일현조일현위원
좋아요. 제가 뭐라고 한 마디 하려고 했는데 수정해서 말씀하시니까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이 문제도 남북 간의 협상 문제라는 시각으로 해수부가 방치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 있을 때마다 북한에 요구하고 정부에 요구해서 사안을 해결할 때 우리도 가까운 일본을 능가할 정도로……
일본에서는 납북 어민에 대한 기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구출해 달라는 스스로의 메시지도 보내오고, 또 그러한 사람이 있다는 자체에 대해서 주변의 여러 채널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수부가 이 부분을 내가 납북자 가족이라는 당사자 입장에서 이 정부나 북한에 계속 요구할 때 이것이 현실로 돌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몇 명이 납북되었는지, 어떠한 부류의 몇 사람이 오고 몇 사람이 못 왔는지 해수부 직원들이 구구단 외우듯이 얘기할 수 있도록 하면서 우리의 주장이 현실로, 송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오거돈해양수산부장관오거돈
알겠습니다. 통일부하고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조일현조일현위원
지금처럼 해수부 직원 전체가 앞뒤를 꿰맞추는 그러한 형태의 자세로는 안 된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원위원장김광원
조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분 남으셨는데 이 시간 이후에 공청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시간을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이영호위원
먼저 해양수산부장관님의 취임을축하드리고, 제가 지난번 대정부질문에 이어서두 번째로 장관님께 여쭙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농해수위의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에 대한 첫 번째 질의가 되어서 좀 포괄적인 질의를 몇 가지 하고 광양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몇 가지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KMI 원장님 오셨는데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이번에 항만에 대한 용역보고를 하게 된 동기를 간단하게 설명하실래요?
이정욱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이정욱
전국 항만개발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계획 자체가 전국 항만의 물동량이 항별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예측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그 항만별 예측을 했고 또 거기에 바탕을 두고 소요 선석까지 계산을 했습니다.
이영호이영호위원
원래 법에 규정된 것은 10년 또는 5년 주기로 점검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앞당겼던 것이지요?
이정욱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이정욱
예.
이영호이영호위원
앞당긴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정욱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이정욱
지난 5년간 보면 2001년에……
이영호이영호위원
그것보다도 전년 초에, 또 전년 중반에 계속해서 부산 쪽의 야당 위원님들이 주장한 바가 컸지요?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여하튼 그런 배경을 갖고 계획된 것보다 빨리 그 용역이 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여쭈어 볼게요.
수출입 물동량이 우리나라 정도 되는 국가 중에서 이 정도 작은 면적을 갖고 있는 나라가 우리 말고 또 있습니까?
이정욱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이정욱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영호이영호위원
많지 않은 게 아니라 없지요.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국내의 물동량 추계를삼을망정 그것이 이 항만 저 항만 분산되어서…… 실제 물류 추계를 하셨는데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다고 생각하셨나요?
이정욱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이정욱
전체 물동량은 저희가 어느 정도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컨테이너 물동량 같은 것은 크게 줄어들고……
이영호이영호위원
그렇게 나누는 게 크게 문제가 안 될 수도 있고, 다양한 변수들에 의해서 조정될 수도 있지요?
이정욱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이정욱
그렇습니다.
이영호이영호위원
이런 점들을 우리 다 같이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번 대정부질문 또는 지난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본 위원은 계속 그렇게 주장하였습니다.
항만에 대한 것들은 과거 80년대 들어서부터 20년 동안 줄기차게 SOC 투자 부문에서 소외되고 제외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항만에 대한 파이를 늘려서 중점적인 항만이 되었든 투 포트 시스템이 되었든 또 그밖의 항이 되었든 개발을 하고 미래 국가의 경쟁력을 위해서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번 대정부질문에서도 교특회계의 최소 20% 선에 가까운 양 정도는 항만에 투자해야 되는, 파이를 늘려서 하는 쪽으로 농해수 관련 위원들이나 정부 쪽에서 다 같이 힘을 합쳐 주었으면 좋겠다, 이 몇 명 안 되는 곳에서 우리의 정책을, 더구나 농해수의 소외되고 있는 곳에서 미래의 국가 경쟁력을 가지고 서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고 내부에서 나누는 것은 조금 전에 우리 KMI 원장님을 통해서도 크게 의미가 없다는 설명과 반증이 가능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는 해양수산부의 담당 국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엊그제도 우리 한광원 위원의 주재로 연안 여객선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들의 내용을 보면 주로 명령항로별 전수도입 이런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년에 국무총리님 계실 때, 해양경찰청 창립주년이었지요? 그때 우리 연안의 물류를 활성화시켜서 사람의 이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국민의 제반 사항을 평등하게 할 수 있도록 도서지방에 대한 특별 예산 지원을 요청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듯이 명령항로의 전수도입이라는 쪽을 살펴봐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연안의 물류하고 명령항로의 전수도입에 대해서 담당 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정만화해양수산부항만국장정만화
지금 현재 명령항로는 전국 27개 항로에 30척이 있습니다만 결손보상금 예산 이런 것과 관련해서 횟수를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낙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등을 감안할 때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영호이영호위원
그렇습니다. 우리가 2000년대 들어와서도 5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이제 도서지방의 여객선, 적어도 물류는 국가가 책임져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어업인들, 도서민들, 국민 전체의 삶의 질이 향상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령항로에 대한 확대 여부를 적극 검토하시고 금년에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때 국무총리께서도 고려하겠다고 말씀하신 바도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처 당국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예산 확보에 주력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을 비롯한 농해수 위원님들 전부 다는 그런 쪽으로 힘을 합쳐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그렇게 호소드립니다.
다음은 장관님, 지방조직의 지도직렬에 대한 문제를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농림부장관께도 여쭈어 보았고 거기에 동의하신다고 했는데, 광역 단위로 되어 있는 해양수산사무소를 중앙에 놔둘 당위성에 대해서 제가 보충자료로서 설명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오거돈해양수산부장관오거돈
본회의에서도 그와 유사한 말씀을 한 바 있습니다만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아직까지는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님과 지금은 생각이 같습니다.
이영호이영호위원
감사합니다. 그런 쪽으로 방역체계나 일반 공공계라는 성격이 더 강한 바다에 있어서는 특히 그렇게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몇 가지는 서면질의로 대신하겠는데, 읽어 보겠습니다.
전번에도 주장했다시피 해조류에 대해서는 지금 일본하고도 쿼터량을 조정하고 있지만 본격적인 FTA에 있어서는 무제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는 협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와 아울러서 전년도에 주장했던 인도, 파키스탄 등 제3국의 김 등 해조류 수요가 있을 때에 대비해서…… 전번에 얘기가 되었던 것인데, 전번에 보고는 받은 바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실행 여부를 계획에 따라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광원 위원장, 조일현 간사와 사회교대)
그리고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했던 해조류의 청정식물 지정 및 이산화탄소 흡수원으로의 지정에 대한 문제를 과기부장관이신 부총리께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어서 우리가 이산화탄소 흡수원으로 지정하는 데 과기부와 적극적으로 교섭을 해서 과기부 예산사업이 되었든 우리 해양수산부 예산사업이 되었든 해양정책 연구과제로서 선정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을 빨리 지정받도록 해서, 실제적으로 바다에서 이산화탄소 흡수가 80~85% 정도 됨에도 불구하고 단 한 가지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데,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해수부와, 해양경찰청도 해양오염방제국이 있으니까 아울러 공조 체제를 갖추어서 우리 해조류에 대해 국가 간 이산화탄소 배출권 거래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는 발상의 전환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몇 개만 더 말씀드릴게요.
소형기선저인망 문제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전번 국감에서도 지적했다시피 소형기선저인망보다는 소형기선저인망의 범위 위에 있는 기선저인망들이 연안자원의 어획 강도가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견이 본 위원과 같이 크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 구조조정 문제를 톤수가 큰 것들에까지 적용할 필요가 있는지, 자원의 회복 시기, 즉 산란이나 치어기 때에는 금어기를 형성해서 어기를 바꿀 수 있도록…… 지금 현재 금어기가 설정되어 있는 것 중에 아주 불합리한 점들이 일선에 많이 있습니다.
지금 포란되어 있는 것을 무작위로 잡아들이고 있는 꼴들을 가끔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함으로써 자원 회복에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서면질의에 대한 건에 대해 설명을 하겠습니다.
수산자원 보호지역에 대한 해제권을 계속 해양수산부하고 용역을 받은 KMI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제권과 방향, 결과에 대해서 농해수위나 우리 여당 위원들께 한 번도 설명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들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일현위원장대리조일현
이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질의 순서인 홍문표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홍문표홍문표위원
해수부장관님께 묻겠습니다.
평소 제가 육지보다는 바다에 애정을 가지고 있고, 또 이 나라가 공교롭게 삼면이 바다다 보니까 육지보다는 바다의 개발, 발전이 더 필요한 것 아니냐, 그것이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길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장관께서는 추진력이 강하시고, 보고 있는 여러 가지 척도가 정확하시다고 보기 때문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첫째는 국가의 해안선 개발이 도처에서 많이 벌어지는데, 서해안에 남당항이라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오거돈해양수산부장관오거돈
예, 알고 있습니다.
홍문표홍문표위원
아시다시피 부산이나 인천, 광양, 평택 등 항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항의 개발에 수조 원에서 수천억씩 드는데, 매년 30억씩 투자한다고 해서 15년 동안 315억이 투자되었는데 근방에 가 보면 눈으로 보기가 아주 안타까울 정도입니다.
왜 그러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진입로나 방파제, 중부, 하부, 호안 이런 공사가 1년 동안 한 10m 하고 끝나고 또 어디는 한 20m 하고 끝나 버리고, 그래서 그 근방에는 라인을 딱 쳐 놓고 있어서 아무 것도 못 해요. 이런 식으로 국가 공사를 하는 것은 모양 갖추기이고 하나의 생색내기지, 그쪽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돈이 없어서 이렇게밖에 못 할 바에는 한 5년 동안은 하지 마세요. 돈을 모았다가 한 번에 해야 효과가 있지, 괜히 생색만 내고 땜빵 식으로 부두는 1500~2000m 라인을 죽 그어 놓고 한 2m 하고 끝나 버리는데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남당항에 가 보시면 알겠지만 1년에 30억이라는 것은 거기에 붙여 봐야 표도 안 납니다. 하려면 100억씩 줘서 각 단지에 100~200m라도 공사가 진척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장관께서 장관되시고 나서 여러 가지 시책이 있겠지만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많이 주장했던 것인데, 테러에 대한 것입니다.
장관되시고 얼마 안 되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오거돈해양수산부장관오거돈
지금 위원님께서도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항만 테러라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 번의 테러로 인해서 항만 자체가 거의 마비되는 상황에 빠지기 때문에 이것은 일종의 국가 안보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제가 장관 취임하자마자 바로 지시를 해서 각 지역의 각 항만별로 대테러 관련 훈련을 바로 계획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했고……
홍문표홍문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또 여기서 염려스러운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지형이 삼면이 바다 아닙니까? 육지도 물론이지만 바다에서의 테러는 더욱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지금 해수부 예산이 약 3조 1000억 가까이 되는데 그중에서 비율로 따져 보면 0.073, 약 22억 7800억이 소위 테러 관련 예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3조 1000억 중에서 0.073, 22억 가지고 삼면의 바다에서의 테러를 어떻게 경비하고 방어한다는 것입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장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디에서 한 방만 터지면 수천 수백억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전준비가 필요한 것인데, 선진국이라고 하는 영국이나 덴마크나 호주나 스위스 같은 나라, 그 나라와 테러 대비 예산을 비교해 보십시오. 전부 사전준비 예산이 1%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0.073이에요. 그리고 3조가 넘는 예산에서 22억 7000만 원이 뭡니까?
숫자로도 그렇지만 대한민국 영토를 둘러싸고 있는 삼면의 바다를 22억 가지고 테러를 막는다? 발상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장관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사전에 준비를 하는 차원에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지적드리는 것입니다.
오거돈해양수산부장관오거돈
예, 알겠습니다.
홍문표홍문표위원
그다음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해경 안에도 전경이 있지요?
이승재해양경찰청장이승재
예, 있습니다.
(조일현 간사, 김광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홍문표홍문표위원
포함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분들이 근무를 하면서 건강했던 몸이 복무기간을 끝내고 나와서 상당히 문제가 생겼다는 경우가 저한테도 3건 정도 진정이 들어와 있고, 일반적으로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데이터를 보니까 일반인의 건강에 비해서 만성피로가 11.5배이고 순환기 질환이 4.6배, 소화기 질환이 3.8배, 호흡기 질환이 2.4배로 해경에서 근무하다가 제대를 하고 나오면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 데이터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근무환경이 나쁘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를 철통같이 경계근무하는 것이나 안전을 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병들의 건강도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새로운 계획이나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갖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승재해양경찰청장이승재
저희들이 2002년 이전부터 2회에 걸쳐 함정 근무자 피로도 분석 및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이 결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건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인식하고 그 이후에 복지계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해양경찰 보건관리규칙도 만들고 해서 현재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경찰관에 대해서는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 투쟁을 해서 연 1회 건강진단 외에 선택적 복지제도 예산 37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개선되었는데 전경에 대해서는 예산상 지원이 흡족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이런 예산은 전경 쪽에 치중해서 급식비도 올리면서 건강 측정까지 하는 쪽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홍문표홍문표위원
지금 청장께 문의를 했습니다마는 장관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충 알고 계시지요?
오거돈해양수산부장관오거돈
예, 알고 있습니다.
홍문표홍문표위원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아들이 육․해․공군으로 군복무를 하는데 해경 전경으로만 갔다 오면 건강에 잘못이 생긴다면 누가 자식을 낳아서 이쪽에 보내겠습니까? 장관께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해경청장에게 다시 묻겠는데요, 지금 함정에 근무하는 해경의 1일 급식비가 5194원으로 나와 있고 일반 경찰이 6172원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특식비가 해경은 500원이고 일반 경찰은 1300원입니다.
이것 아세요?
이승재해양경찰청장이승재
알고 있습니다.
홍문표홍문표위원
왜 이렇게 균형이 안 맞습니까?
이승재해양경찰청장이승재
그 800원의 차이가 나는 것은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취사를 하는데 경찰 전체가 그런 것이 아니고 검문소 전경은 검문소에 취사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의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돈 800원을 더 주는 것이고, 우리는 자체 취사를 하기 때문에 없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홍문표홍문표위원
청장님, 제가 이런 표현을 써서 좀 그렇지만 육군보다는 해군이 힘이 약해서 그런 것 같은데 이것은 바로잡아야 됩니다. 이것은 자존심에 관한 문제이고 똑같이 군인으로서 복무를 하는데 어디는 급식비를 더 받고 어디는 적게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이것을 바로잡는 노력을 청장이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승재해양경찰청장이승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문표홍문표위원
그리고 장관께 내가 다시 하나 묻겠는데요, 해수부 청사를 자꾸 옮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96년 창설 당시에 강남에 있다가 충정로로 갔다가 지금은 또 계동으로 옮기려고 하지요?
오거돈해양수산부장관오거돈
지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가장 큰 이유는 해양수산부의 기능이 자꾸 확대되면서 사무실 면적이 축소되는 것입니다.
홍문표홍문표위원
그런 말씀을 하지 마시고, 장관이시니까 책임 있게 답변을 하세요.
잦은 이전이 되면 대외적으로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어느 날은 강남에 있다가 어느 날은 충정로로 왔다가 계동으로 갔다가, 이것이 무슨 보따리 싸 가지고 이사 다니는 청도 아니고…… 한 번 옮기는 데 불필요한 이사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리고 안정되지 못한 업무 환경 때문에 공무원들이 싱숭생숭한 거예요.
그리고 떠돌이 생활도 한두 번으로 끝나야지 계동으로 갔다가 조금 있다가 계동이 잘못되면 다른 데로 또 갈 것 아니에요?
이러지 말고 지금부터 청사를 한 50년 전세를 내든지 하나 짓든지 해야지, 대한민국 해수부가 이게 뭡니까? 꼭 살기 어려워서 계속 이사 다니고 하숙집 보따리 싸고 다니는 것처럼…… 해수부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오거돈해양수산부장관오거돈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사실 처음에 부임하자마자 왜 또 옮기느냐고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홍문표홍문표위원
내 이야기를 그렇게 받지 말고 심각하게 받으세요.
그래도 대한민국의 한 부처는 존엄해야 되고 견고해야 되고, 안심이 되고 믿음과 신뢰가 가야 되는데 이렇게 자주 옮기고 그러면 신뢰도가 깨지는데, 거기에서 무슨 정책이 나오겠으며 국민보고 어떻게 정부를 믿으라고 합니까?
신경을 써서 안전하게 하십시오.
오거돈해양수산부장관오거돈
예.
홍문표홍문표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원위원장김광원
홍문표 위원 질의로 오늘 질의가 끝났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별도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안 해도 되겠지요?
오거돈해양수산부장관오거돈
예.
김광원위원장김광원
오후에 또 공청회를 계속해야 되는 관계로 대체로 답변을 정리하면, 항만 물동량 예측에 따른 투자계획이 전체 질의에 있었던 것 같고, 아까 김명주 위원은 규제개혁 문제, 또 이상배 위원은 독도에 대한 소신, 이방호 위원은 한일어업협정의 입어 조건에 대한 문제, 이철우 위원은 감시기구 문제 등등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일괄해서 답변해 주시고, 해경청장님도 거의 일문일답으로 했는데, 이 청장! 해양경찰청에 대해서 답변할 사항이 있습니까?
이승재해양경찰청장이승재
김낙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건이 있습니다.
김광원위원장김광원
그래서 여기 있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일괄해서 답변해 주시고 자리에 안 계신 위원은 서면으로 하는 식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거돈해양수산부장관오거돈
답변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보여 주신 해양수산 발전에 대한 열정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여러 가지 정책 대안과 충언에 대해서는 우리 부의 정책에 반영토록 하고 미흡한 부분은 빠른 시간 내에 합리적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안에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거의 일문일답으로 말씀드린 부분 외에 저희들 나름대로 정리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형오 위원님과 한광원 위원님을 비롯한 많은 위원님들께서 물동량 추정 문제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를 백지화하고 새로운 용역을 재실시할 용의에 대하여 질의가 계셨습니다마는 항만 물동량에 대한 추정 과업은 전문성과 경험이 요구되기 때문에 다른 국책연구기관과 민간기관에서 수행하기에는 지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항만 관련 전문기관인 KMI가 지금까지 주로 수행해 왔고, 거의 모든 자료들이 KMI에 축적되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금번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전문인들의 의견, 국책연구기관이나 학계나 선사, 운영 회사들의 자문을 받는 데는 다소 소홀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이래서 앞으로 3월 말까지의 시한을 정해서 그 지역의 이해관계자와 각계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토론회를 거쳐서 미흡한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고, 3월 말에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확정된 이 물동량 추정을 토대로 항만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1년 정도의 시간을 소요해서 전반적인 우리나라의 항만 개발 전략이라든지 개략적으로 추정된 물동량에 대한 특성, 규모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을 분석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항만 건설 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렇게 건설 계획에 반영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도 여론 수렴의 기회를 충분히 갖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형오김형오위원
장관! 잠깐만요.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면서 용역 수행 과정에서 관계 전문가들 자문을 받는 데 다소 소홀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폭넓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다, 보완하겠다고 했잖아요?
오거돈해양수산부장관오거돈
예.
김형오김형오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3월 말에 확정짓겠다는 것은 무엇을 확정짓겠다는 것입니까?
오거돈해양수산부장관오거돈
물동량 추정에 대한 결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김형오김형오위원
물동량 추계치를 최종 확정짓겠다 이 말씀입니까?
오거돈해양수산부장관오거돈
예, 그렇습니다.
김형오김형오위원
그렇게 해서 앞으로 기본계획에 반영해 나가겠다 이거군요?
오거돈해양수산부장관오거돈
예, 그렇습니다.
김형오김형오위원
그런데 이번 2004년도라고 해야 됩니까 2005년도라고 해야 됩니까, 용역 수행하는 데 몇 개월 걸렸어요?
오거돈해양수산부장관오거돈
12개월, 1년이 소요되었습니다.
김형오김형오위원
1년 한 것이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1300페이지에 이르는 대작 중의 대작인데 이것을 2월 25일에 공청회 한두 번 하고 몇 사람 이야기 들어서 수정 보완한다? 이것을 1년 동안 심층적으로 연구․분석했을 텐데 의견 한두 번 들어서 보완하겠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가벼운 문제입니까?
오거돈해양수산부장관오거돈
제가 볼 때는 KMI에서 심층적인 연구를 했기 때문에 여론 수렴 과정을 통해서 용역 추계에 대하여 어떤 의혹이 있는 부분이라든지……
김형오김형오위원
이것이 기본적인 시각 차이인데, KMI가 무엇입니까?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연구원이지요?
오거돈해양수산부장관오거돈
예.
김형오김형오위원
연구원은 정치를 하거나 정책을 수행하는 데가 아니지요? 집행기관도 아니고 연구기관이에요.
제가 아까 한두 건 인정을 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정책을 집행하고 수행하는 곳은 해양수산부예요. 해양수산부에서 위촉을 했으면 KMI에 전적으로 맡겨야 되는데, 1200페이지에 이르는 보고서에 샅샅이 나타나고 있어요.
장관이나 차관은 바빠서 못 보았을지 모르겠지만, 차관은 수시로 KMI에 이렇게 해라 지시만 하고 내용을 안 봤을 거야. 정책 부서가 연구기관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얘기를 하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두꺼운 책이 산으로 가야 될지 강으로 가야 될지도 모르게 되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1년간 들여서 만든 것을 또 다시 무엇을 하겠다…… 연구기관은 연구만 하도록 내버려 두어야 됩니다.
장관은 이번에 처음 국회에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야말로 장관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에서 그나마 해양수산 관련, 특히 해양 관련 전문기관의 총체적인 집합체라는 KMI가 이 보고서를 내놓고 스스로 낯부끄러워 한다는 말이에요.
왜 해수부가 이렇게 연구기관을 연구하는 데로 만들지 못하느냐 이거야. 정책 집행할 때 연구기관에서 만든 것을 그대로 수용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해수부가 참고해서 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지금 장관 답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참고하겠다는 것인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이용해 먹기 위해서 연구를 수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문제가 드러났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새로 과감하게 뜯어 고쳐야 된다, 연구 자체는 연구 영역에 맡겨야 되지 왜 정책부서가…… 아까도 잠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항만국에서, 항만국은 건설하는 데 아닙니까? 건설하기 위해서 그것을 자기 입맛대로 하는 것은 장관께서 앞으로 한번 면밀하게 파악을 해 보세요.
장관도 행정을 수십년 했기 때문에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아마 받아들일 거예요.
제 얘기를 깊이 생각해서, 깊이 생각할 것도 없어요. 무슨 뜻인지 다 알 거예요. KMI는 KMI대로 두고 해수부는 해수부의 정책 의지를 구현하라는 말이에요. 죽도 밥도 안 되는 이런 부끄러운 용역보고서를…… 1년간 5억을 투자해서 이게 뭡니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 21세기 동북아 중심 항만이 되겠습니까?
제 얘기의 취지를 살려서 장관께서 정리해 주세요.
오거돈해양수산부장관오거돈
알겠습니다.
또한 항만 물동량 예측을 5년 단위로 하는 것은 너무 길기 때문에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현재로는 항만법 규정상 10년 단위 중장기 개발 계획과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5년 이전이라고 할지라도 물동량을 재예측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 발생할 때는 수시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TCR, TSR의 연계 문제와 관련해서 이것도 포함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타당성 검증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조금 더 구체화될 때 빠른 시간 안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김형오김형오위원
장관도 보고서를 보시면요……
이영호이영호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답변할 때는 답변하시고, 한번 하셨으면 다음 진행하게 해 주세요.
김광원위원장김광원
김형오 위원님, 나중에 보충질의를 하든지 하시고요.
김형오김형오위원
이것만 간단히 끝내겠습니다.
왜 TCR, TSR이 반영 안 됐느냐 하는데 연구보고서에 보면 2020년까지의 물동량 추계입니다. 금년에는 필요 없겠지만 2020년도를 예비할 때는 TCR, TSR이 반드시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런 취지의 질의였습니다.
제가 지적한 것에 대해서 장관 답변을 못 들었단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원장김광원위원장
그러면 TCR, TSR 부분에 대해서 답변……
김형오김형오위원
그 문제가 아니고 너무 많아요. 짧은 시간에 해서 다 못 받아 적었는지 모르겠지만 한 대여섯 가지를 질의했는데 전혀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거든요.
오거돈해양수산부장관오거돈
세부적인 사항이 몇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될까요?
김형오김형오위원
그런 형식이 있었습니까?
김광원위원장김광원
김형오 위원께서 양해하시면 서면으로 됩니다.
김형오김형오위원
좋습니다.
제가 문제를 지적하니까 ‘서면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러운데 시간적으로 빠듯하다니까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제가 지적하기 전에 미리 서면으로 하면 어떻겠느냐고 묻는 게 순서 아닙니까?
제가 양해는 할 테니까 서면으로 오기 전에 답변 자료를 가지고 저하고 미리 토론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거돈해양수산부장관오거돈
알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님께서는 자리에 안 계시므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낙성 위원님께서 평택․당진항의 물동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책을 펴 나가야 될 것이라는 데 대해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말씀하셨듯이 평택․당진항은 광활한 배후지와 연계 수송망을 구비하고 있고 북중국 항만과의 교역 확대에 따라서 물동량이 계속 증가되는 것으로 추계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 용역에 물동량 예측 결과를 반영해서 적극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김명주 위원님께서 소형기선저인망 어선의 정리와 관련한 어업인 지원대책에 대해 말씀이 계셨습니다.
소형기선저인망어업이 연안복합어업, 통발어업, 유자망어업 등 합법적인 어업으로 전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전업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민회관 등 수산물 유통 관련 시설은 어촌계나 영어조합 법인 등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마는 소형기선저인망어업에 대한 별도 지원은 합법 어업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좀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이시종 위원님께서 2011년까지는 광양항 선석 규모가 부산항에 비해 더 줄었는데 2015년까지 광양항의 선석이 크게 늘어나는 것은 억지로 끼워 맞추기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금번에 예측된 물동량 및 표준하역능력 조정에 따라서 2015년까지 변동되어 부산항 31선석, 광양항 34선석이 소요되는 것으로 산정된 것이지 이것은 결코 억지로 맞춘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에서 2015년까지 광양항 소요선석이 크게 증가한 것은 부산항 증가율보다 광양항의 증가율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광양항이 신설 항만으로서 인지도나 배후 여건 면에서 부산항에 비해 절대 불리합니다마는 2011년 이후 광양항의 운영 상태가 정상 괘도에 이를 경우에는 물동량 증가율이 상승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이방호 위원님께서 해사 채취 허가권을 건교부 장관이 단독으로 행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때 한 것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방호 위원님께서 한일 입어협상과 관련하여 허가 어종 중에 1개 어종이 상한선에 도달할 경우 타 어종에 대한 조업금지가 되고 있어 상황이 불합리하다는 데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어종별로 할당제를 운영하게 된 것은 어업자원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2002년도에 합의를 하여 2005년도부터 적용하기로 한 데 따른 것입니다.
우리 측은 지난 12월과 금년 2월 협상에서도 어종별 상한선 도달 시 10%~20% 정도 신축성을 두는 방안을 협의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대신에 할당량 전배 횟수를 2회에서 3회로 증가시키고 양국 정부 간 승인에 의하여 업종 간 전배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다음 이상배 위원님께서 선박투자회사 활성화 대책과 적정 선박운용회사 등록의 소요 산출이 필요하다고 물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 17개의 선박투자회사를 인가해서 약 15억 불의 선박금융을 조성했습니다. 작년 11월부터 금융, 증권, 회계 전문가로 구성된 제도개선팀을 운영하여 우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고 이를 보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4월 중으로 일반 투자자 유치 및 투자자 배당 소득에 대한 세제 혜택 연장 등을 포함한 선박투자회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인 해운산업의 중장기 발전계획 검토 시에 선박펀드를 통하여 확보 가능한 적정 선박량 규모를 산정하여 선박운용회사의 과당경쟁 방지를 위한 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본의 독도의 날 제정 기도 등에 대해 너무 대응이 소극적이지 않느냐 하는 염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일본이 독도의 날을 제정하려는 것은 독도를 국제 분쟁 지역화하여 우리의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독도는 유인등대 및 접안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고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일본의 독도의 날 제정 움직임에 대해 외교 경로를 통해 일본 정부에 강력히 항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일본 정부의 조치 내용을 주시하고 외교부 등 관련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배이상배위원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독도가 벌써 국제적으로 분쟁지역이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 중국하고 일본하고 서로 합작을 해서 센카쿠(첨각)열도는 중국 너희 것으로 하고 독도는 우리 것으로 해서…… 일본하고 중국 두 나라가 지금 양쪽에서 우리나라를 뜯어먹는단 말이에요. 그것을 알고 해양수산부의 능력이 있으면 하고, 능력이 없으면 할 수 없고…… 뭐 어떻게 하겠어요?
오거돈해양수산부장관오거돈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외교통상부와 협의를 해서 좀더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에 대하여 한번 더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홍문표 위원님께서 남당항 건설에 대한 지원금을 증액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남당항은 총 사업비 297억 규모로 2008년까지 사업을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연차별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金在原委員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광원위원장김광원
그러면 첫 번째로 김재원 위원이 보충질의 하세요. 될 수 있는 대로 짧게 해서 끝내 주십시오.
委員金在原委員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답변이 없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먼저 해명해 주시고 정확하게 답변을 다시 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가 강남 청사에서 강북 청사로 처음 이전한 건물이 동아일보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충정로 동아일보 건물은 해양수산부 거의 전 직원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이전을 했습니다만 이제 또 다시 이전하는 이유가 뭔지, 계동 청사의 소유주는 누구인지 그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거돈해양수산부장관오거돈
김재원 위원님께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이전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아까 전에 일문일답을 통해서 답변이 된 것으로 알고 생략을 했습니다.
委員金在原委員
장관님, 한번도 답변을 안 하셨어요.
오거돈해양수산부장관오거돈
예, 그렇습니까?
委員金在原委員
장관님 답변 태도가 그게 뭡니까? 아까 국회에서 신성하니 뭐니 하면서 질의하면 그것을 빠뜨리고 넘어가고 왜 그래요?
오거돈해양수산부장관오거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단이 광양항 개발 및 활성화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금년 3월부터 광양지역으로 단계적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있고 그 방침에 대해서도 대외적으로 발표가 된 바 있습니다.
공단의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감사원의 특감 지적 내용을 검토한 후에 KDI 등에 공단의 기능 구조조정 방안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경영진단 용역을 의뢰해서 공단의 위상에 대한 입장을 정립토록 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해양수산부 청사 이전 문제는 청사 이전 배경을 설명드리면, 인천항만공사 설립 등 각종 태스크포스 구성과 금년부터 과 단위 조직 중에 일부를 팀제로 전환함에 따라서 사무실의 초과 수요가 상당히 심각하게 발생했습니다.
또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우리 직원들의 91%가 이전을 희망하고 직장협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 건의를 받아들여서 이전을 하는 것으로 방침이 정해졌습니다.
委員金在原委員
그러면 보충질의 조금 더 하겠습니다.
현재 행정수도이전 문제가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마는 정부에서 또 행정중심도시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년 후에는 또 이전을 해야 되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자주 이전을 하는 겁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강남에서 강북으로 올 때는 거의 전 직원이 반대를 했는데도 굳이 이전을 했거든요? 한 나라의 국가기관 청사를 이렇게 자주 움직이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 이전비도 상당할 텐데 말이지요. 전화번호도 바뀌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거돈해양수산부장관오거돈
지금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부의 청사를 갖다가 자주 옮기는 것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대하여 공감을 합니다. 다만 강남에서 강북으로 옮길 때도 사무실의 면적이 협소해지기 시작했고 또 여론조사 결과 직원들도 한 60% 정도는 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원위원장김광원
한광원 위원 보충질의하세요.
한광원한광원위원
저는 전국 항만 물동량 대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물동량을 예측하는 데 그 변수로서 항만 선호도와 항만 하역능력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오거돈해양수산부장관오거돈
예, 물론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한광원한광원위원
그렇다면 물동량을 항만별로 배치할 경우에 있어서 원래 항만별 물동량을 예측한 후에 선석을 투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순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역능력까지 해서 물동량이 예측된다면 선석 투자하는 계획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KMI 원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부산․광양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 항만 물동량을 보면 하역능력을 2004년 9월 현재 개발 중이거나 개발 여부가 확정된 것만을 고려해서 하역능력을 감안해 가지고 물동량 예측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부산․광양․평택항은 개발계획이 벌써 한 2010년까지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반영이 된 것이고 인천항에 대해서는 송도신항이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송도신항이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물동량 예측이 된다면 당연히 인천항의 물동량은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게 모순점 아닙니까?
이정욱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이정욱
우선 항만별 물동량 예측의 일반적인 얘기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만별 물동량을 예측할 때는 순수하게 그 항만에 대한 시설도 아무것도 없는데 물동량이 얼마, 얼마 증가할 것이라고 바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부산항도 몇 년도에 1500만 개, 2000만 개 늘어날 것이라고 얘기할 때는 항만에 대한 지금까지……
한광원한광원위원
간단히 답변하세요. 어떻게 예측이 되었습니까? 아까 항만 하역능력이 감안이 되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정욱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이정욱
그러니까 지금 기 개발된 것이 감안이 된 것이지요.
한광원한광원위원
개발되었거나 개발 중인 것도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정욱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이정욱
개발된 것만 들어가 있습니다.
한광원한광원위원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무슨 말씀하세요?
신규 컨부두는 2004년 9월 현재 개발 중이거나 개발 여부가 확정된 것만을 고려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정욱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이정욱
그러니까 계획된 것은 아니지요.
한광원한광원위원
부산․광양․평택은 개발 여부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정욱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이정욱
그런데 지금 광양 같은 경우는 7선석이……
한광원한광원위원
잠깐만요, 지금 시간이 없어요.
그다음에 그렇게 확정된 물량을 가지고 항만별로 배분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이정욱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이정욱
예.
한광원한광원위원
항만별로 배분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부산․경상․강원권 화물 전부하고 수도권․충청권 화물의 50%는 부산항에 가는 것으로 했고 전라권 화물 전부하고 수도권․충청권 화물 50%가 광양항에 갔습니다. 수도권 화물이 왜 부산과 광양만 가야 하지요? 인천항하고 평택항에 오면 안 됩니까?
이정욱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이정욱
그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배분을, 여기에서 배분이라는 것은 해양수산부가 인위적으로 배분하는 게 아닙니다.
한광원한광원위원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김형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KMI에서 순수한 과학적․학문적 측면에서 항만 물동량을 예측해야지, 해수부가 왜 여기에 일일이 관여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물동량 예측이 됐으니까 지금 문제가 발생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수부의 어떤 지시를 벗어나서 독자적으로 했습니까?
이정욱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이정욱
그러니까 항만이 더 이상 개발될 수 없는 지역, 그런 항만에 물동량을 배분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한광원한광원위원
그렇다면 여기를 보면 이러한 사항을 감안해 가지고 부산․광양항의 예측 물동량은 전국 물동량에서 나머지 7개 항만의 예측 물동량을 차감한 나머지, 그러니까 기존의 나머지 7개 항에 먼저 예측 물동량을 배분하고 나머지 전체 물량 가지고 부산항하고 광양항에 배분했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이정욱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이정욱
예.
한광원한광원위원
이렇게 되면 당연히 부산․광양은 크고 인천․평택은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이정욱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이정욱
그러니까 인천․평택 가는 화물하고 부산․광양 가는 화물의 성격이 좀 다릅니다.
한광원한광원위원
왜 다릅니까? 사실 지금 부산항이나 광양항에 와서 수도권으로 오는 화물 물류비용보다 인천항이나 평택항에 와서 오는 비용이 더 쌉니다.
이정욱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이정욱
그 비용은 트러킹(trucking) 비용만 그렇고요.
한광원한광원위원
그것을 이런 식으로 인위적으로 항만별로 배분하는 것은 항만 물동량 예측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도권 예측을 해 보면 수도권 기점항이라고 해 가지고 수도권의 어떤 물량이 전부 부산․광양으로 간다는 게 너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정욱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이정욱
전부 부산․광양으로 가는 것은 아니고요. 수도권 화물 중에서도 중국과의 교역 물동량은 인천에서 소요되는 게 많습니다.
한광원한광원위원
그러니까 인천에 화물 물동량을 배치하는데 2004년 현재로 개발계획이 없으니까 그 물동량을 배치를 안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5년에 했다면, 송도신항의 개발계획이 포함이 되어 있다면 이러한 물동량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느 누가 지금 인천항을 선호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브랜드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수부에서 인위적으로 항만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것은 백지화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정욱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이정욱
지금 평택항은 상당 부분 인천항을 보완하는 기능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한광원한광원위원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KMI에서 해수부의 어떤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독자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 작성했습니까?
이정욱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이정욱
영향력이라기보다는 해수부가 저희들 용역의 발주처입니다.
한광원한광원위원
정책 의지가 반영이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정욱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이정욱
정책 의지가 반영이 안 되는 항만개발계획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광원한광원위원
그렇다면 인위적으로 부산․광양항 살려주고 인천항을 죽이려고 하는 정책 의지가 반영된 게 아니겠습니까?
이정욱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이정욱
그럴 것 같으면 왜 정부가 송도신항 개발계획을 했겠습니까?
한광원한광원위원
왜 항만물동량 예측이 중요하냐면 이것을 기본으로 항만 우선투자 계획이 서는 겁니다. 이렇게 물동량이 줄어들면 그 투자계획이 뒤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방법대로 한다면 광양하고 인천은 뒤로 밀리고 부산하고 평택은 우선순위가 앞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중요성을 아시고 편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광원위원장김광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방호 위원님 시간을 절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李方鎬委員
골재채취 문제 때문에 해양생태계가 엄청나게 변하고 어민들의 피해가 막심합니다. 해양수산부에서 관심을 가질 사항인데 거기에서 관심을 가지는 수단이 뭐라고 했습니까? 무슨 법에 의해서 어떻게 관여를 하고 있다고 했어요?
신평식해양수산부해양정책국장신평식
해양정책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委員李方鎬委員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해서 앞으로 계속 무단으로 과잉 골재채취가 되어 가지고 해양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이 충분히 커버가 됩니까?
신평식해양수산부해양정책국장신평식
지금 골재채취법이 EEZ 문제에서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그 문제도 사실상 환경부나 해양수산부가 공히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가 과잉 채취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 고려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委員李方鎬委員
그러면 해양오염방지법을 가지고 가능합니까?
신평식해양수산부해양정책국장신평식
저희는 그렇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委員李方鎬委員
지금 직급이 뭐라고 했어요?
신평식해양수산부해양정책국장신평식
해양정책국장입니다.
委員李方鎬委員
당신들 말이요, 바로 국회에서 그런 엉터리 증언을 하면 되나?
해양수산부가 해양오염방지법에 근거해서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 점용 및 사용의 허가, 골재채취하는 데까지 끼어들었어요. 아까 그렇게 답변했는데 건교부에서는 EEZ 등에서 여러 가지 대량 골재채취를 하려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2004년 말에 새로 개정된 골재채취법이 7월 1일부터 발효되면 해양수산부장관과 해역이용협의를 한다고 해 놓고 이 협의를 하고 나면 사전에 환경성 검토협의라든지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기타 모든 것은 생략하도록 되어 있어요. 건교부장관이 해수부장관하고 서로가 해양협의회라는 통로를 통해서 동의해 버리면 이제는 환경오염에 대한 기타 모든 것을 생략하는 악법을 만들었단 말이야. 그렇게 했는데 해양오염방지법을 가지고 앞으로 계속 통제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해서 되겠어요?
그리고 하나 더 물어봅시다.
이 골재채취법을 만들 때 해양수산부에서 관여를 했습니까? 협의를 했어요?
신평식해양수산부해양정책국장신평식
예, 했습니다.
委員李方鎬委員
그 협의를 언제 받았어요?
신평식해양수산부해양정책국장신평식
작년 7월부터 받았습니다.
委員李方鎬委員
서로 말만 해서 협의한 것이 아니고 문서를 주고받았어요?
신평식해양수산부해양정책국장신평식
예, 그렇습니다.
委員李方鎬委員
해양수산부장관은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 주고받은 그 문서를 즉각 내 줘요.
신평식해양수산부해양정책국장신평식
예, 알겠습니다.
委員李方鎬委員
지금 시간이 안 되면 내일이라도 좋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건설교통부가 많은 모래채취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타 모든 것은 생략하고 말은 공해입니다마는 EEZ는 바로 우리 연안입니다. 수심이 50m밖에 안 돼요. 이제 거기서 무한정으로 모래를 채취하게 되면 모든 어족 관계, 생태계가 파괴되는 겁니다.
국가적인 사업을 위해서 골재가 필요한 것은 인정해요. 그러나 골재채취로 인해 환경이 파괴되면 일차적으로 바다가 사막화되는 겁니다. 바다 밑이 전부 다 사막이 돼요. 두 번째 어민들 소득이 특히 집중적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중대한 문제를 안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에서 이 문제에 안일하게 대처하는 게 용납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신평식해양수산부해양정책국장신평식
제가 조금만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걱정하고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 가지고 골재채취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거기 제34조2항에 보면 건설교통부장관이 골재채취단지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미리 환경부장관과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협의 또는 해수부장관과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한 해역이용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장관이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는 사실상 바다에 관한 생태계 문제는 자기들이 담당하기 어려우니까 실질적으로 해양수산부에 다 협의가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양수산부가 여기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잉으로 모래채취를 하기가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委員李方鎬委員
그러니까 건설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해역이용협의를 거쳐야 허가가 난다 이 말 아닙니까?
신평식해양수산부해양정책국장신평식
예.
委員李方鎬委員
그러면 그럴 때 해수부에서는 충분하게 그 지역의 모래를 채취해도 생태계, 환경 등 관계가 없는지 여러 가지 평가를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논리이지요? 그런 논리 아닙니까?
신평식해양수산부해양정책국장신평식
예.
委員李方鎬委員
그러면 이 경우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해 해양수산부장관과 해양 이용 협의를 해야 된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골재채취단지 안에서의 22조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가 있은 것으로 본다’라고 해서 이미 한 것으로 본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악법이에요. 알겠어요? 왜 자꾸 엉터리 같은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악법이다 그 말이에요.
신평식해양수산부해양정책국장신평식
위원님, 제가 알기에 그 단서조항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골재채취단지를 지정할 때 협의를 한번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서 채취를 얼마만큼 하겠느냐 하는 것을 허가하는 경우는 별도의 사항으로……
委員李方鎬委員
그때 가서 다시 환경영향평가를 한다 그 말이에요?
김광원위원장김광원
그 문제는 건교부하고 한번 해서 해결합시다.
委員李方鎬委員
지금 허위증언을 하잖아요.
신평식해양수산부해양정책국장신평식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을 주시면 다시 한번 저희가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委員李方鎬委員
이것은 기본적으로 골재 채취를 위해서 만든 악법입니다.
그 넓은 단지에 지정을 할 때는 환경영향평가를 거의 생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개별적으로 허가를 내주어 가지고 골재 채취할 때는 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 그 말 아닙니까? 지금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것이 정말 악법입니다. 이제는 건교부장관이 장관한테 사인만 받으면 무조건 채취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국장은 자꾸 말을 빗겨서 하는데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협의했던 과정에 어떤 것이 있었는지 해수부의 입장을 정리해 가지고 나한테 보고하세요.
그리고 장관한테 확답을 받겠습니다.
단지를 정할 때 반드시 사전에 환경영향평가를 하시겠지요?
오거돈해양수산부장관오거돈
예.
委員李方鎬委員
그리고 단지를 만들고 나서 개별적으로 허가를 낼 때도 충분한 환경영향평가를 하겠지요?
오거돈해양수산부장관오거돈
예.
委員李方鎬委員
하나 더 추가로, 지금 골재채취 허가 나가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작년도에만 한 400군데 나갔는데, 골채 채취한 이후에 환경이 어떻게 변했는지, 수산자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사후에 환경영향평가를 한 것이 없지요?
신평식해양수산부해양정책국장신평식
예, 현재 용역상으로만……
委員李方鎬委員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소위 자원의 보고인데 사후에 환경영향평가를 한 번도 안 했다는 것은 해수부의 직무유기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장관이 어떻게 할 것인지 문서로 해서 본 위원한테 보여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거돈해양수산부장관오거돈
알겠습니다.
김형오김형오위원
잠깐만요, 골재채취 허가지역을 지역별로 해서 전 위원들한테 주세요.
김광원위원장김광원
정리를 할게요.
입법과정에 대한 배경과 공문서 주고받은 것, 2003년과 2004년 사이의 전국을 망라한 해양 골재채취 현황―허가해 준 양과 실제로 채취한 양―그다음에 그 지역의 영향평가를 한 실적, 물론 그 앞의 동의사항도 다 첨부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해서 전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식해양수산부해양정책국장신평식
알겠습니다.
김광원위원장김광원
마지막으로 장관은 현행법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해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할 것인가에 대한 장관의 각오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박승환 위원님.
박승환박승환위원
장관님, 항만법에 의하면 항만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항만 물동량 예측치를 조사하도록 되어 있고 그러한 항만법의 정신에 따라서 지금 KMI로 하여금 물동량 예측조사를 하게 한 것은 맞습니까?
오거돈해양수산부장관오거돈
예, 맞는 말씀입니다.
박승환박승환위원
이제까지 역대 항만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KMI 혹은 발주 기관의 객관적인 물동량 예측치를 근거로 해서 국가계획을 세운 것 아닙니까?
오거돈해양수산부장관오거돈
그렇습니다.
박승환박승환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KMI가 무려 1년간이나 조사한 이 물동량 예측치에 대해서 일부 불만도 있고 잘못되었다는 견해도 있지만 객관적인 자료가 나왔으면 이것을 가지고 국가가 바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차관께서도 아까 얘기했지만 한 달 내로 또 별도의 공청회를 한다는 것입니다.
국제환경 변화 등을 감안하고 지역의 여론도 들어 보겠다는 것인데, 애초에 KMI 조사결과가 나올 때 국제환경 변화라든지 지역의 여러 가지 정서가 다 포함되었을 것이고 그러한 객관적인 결과치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정책이 집행되어야 되는데 왜 또 뒤늦게 공청회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지, 첫째로 본 위원은 그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도 그런 식으로 업무를 추진해 왔는지 답변해 주세요.
김광원위원장김광원
장관, 지금 답변이 가능합니까?
답변이 가능하지 않으면 별도로 박승환 위원님께 서면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오거돈해양수산부장관오거돈
예.
강기갑강기갑위원
위원장님,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은 답을 하나도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소형기선저인망 보상 부분하고 소형기저 종사자 정의가 불분명한 부분들, 어선 수 불일치 부분, 그리고 수산유통 부분에 있어서 농안법 개정 부분, 울산지역의 조업구역 조정 부분 등에 대한 질의를 드렸는데 왜 하나도 답변을 안 합니까? 까먹었습니까?
오거돈해양수산부장관오거돈
아까 일문일답으로 할 적에……
당부하는 것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강기갑강기갑위원
문건 요청을 한 것은 쓰레기 부분하고 나머지 기타 자료이고 이런 답변은 제가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준비가 안 되었습니까?
오거돈해양수산부장관오거돈
가능하시면 서면으로 더 충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강기갑강기갑위원
서면으로 해 버리면 그 서면답변이 틀렸을 때 추가질의하기도 곤란한데……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할 때 책임 있는 사람하고 주고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해 주세요.
오거돈해양수산부장관오거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원위원장김광원
강기갑 위원 감사합니다.
해양경찰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재해양경찰청장이승재
먼저 김재원 위원님께서 일본 해상보안청과 같은 독자적 발전방안에 대해 지적하신 부분은 추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낙성 위원께서 질의하신 2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낙성 위원님께서 파이오니아 나야호 사건 발생 당시 항공기 진입이 늦은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연된 이유는, 이 사건 이전인 작년 11월 26일 침몰사고 때 우리 해경이 일본 해상보안청에 요청을 해서 일본이 항공기 진입 요청을 북측에 했는데 이것이 거부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진입 요청한 함정은 허용해 준 선례가 있었기 때문에 사건 발생 직후에 먼저 함정에 대한 출동조치와 북측 진입 요청을 하였고 관계기관과 협의한 후에 9시 50분경 항공기 진입 요청을 추가로 북측에 했습니다.
그런데 북측에서 약 5시간이 소요된 14시 50분에야 비행 승인이 떨어졌고 우리가 바로 출동하려다가 현지 기상이 악화되어서 현지에 출동했던 5001함의 연락을 받고 15시 40분에야 비로소 이륙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위로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발해 뗏목 탐사대가 연락이 두절되어서 10시 50분에 항공기 진입을 북측에 요청했는데 12시 20분에 회신이 와서 지난 1월 20일 사고 때 5시간 걸렸던 것이 1시간 30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북측 회신이 이렇게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항공기 진입도 협조가 잘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쓰레기 해양 투기 방지 등 해양오염 예방을 위한 감시․단속 강화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리 해경청에서는 오염 감시 강화를 위해 해양오염관리요원에 의한 감시업무와 함께 연 2회 집중단속기간을 설정해서 적발하고 있고, 그래도 감시에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환경단체, NGO, 전문가 등을 망라해서 명예해양감시원을 확대했습니다. 작년에 625명에서 2372명으로 확대했고, 또한 해양오염신고보상금제를 도입해서 민간의 신고를 유도하고 있고 작년에서 금년에 걸쳐 오염 취약해역 6개 항만에 CCTV 감시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을 더 늘려서 감시가 효율적으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오김형오위원
의사진행발언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해수부 직원 여러분, 손 한번 들어 보세요.
됐습니다.
뒤에 앉은 분들의 한 5분의 4는 해수부 직원입니다. 밖에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 밖에 나가면 민망할 정도로 해수부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관께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아직 두 달도 안 됐는데, 국회의원들이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도 제대로 못 적어 냅니까?
서면답변할 것이 있으면 서면답변하겠다고 적어 내야지요. 수십 명, 저 밖에까지 하면 100명이나 와 가지고 장관 보좌를 그렇게밖에 못합니까? 나도 공무원 생활 했지만, 무엇 때문에 앉아 계신 거예요? 앞으로 기강을 좀 확립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시간을 배려해 주고 또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회를 보시느라고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7분은 사실 너무 짧아요. 그래서 한 10분으로 해 주고 또 몇분 더 연장해 주셨는데, 오늘과 같이 공청회가 있으면 미리 조정을 해 가지고 공청회는 내일 한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우리가 현안문제에 대해서 좀더 얘기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는 간사님들하고 그런 문제를 좀 협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박승환 위원이 마지막에 질의한 것, 1년간 한 것을 공청회 한두 번 더 해 가지고 하려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리고 국제환경이 뭐가 변했느냐 하는 것은 제가 모두발언 때 질의를 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것도 아울러서 답변해 주세요.
김광원위원장김광원
왜 오늘 서둘러서 공청회를 하느냐 하면, 법사위에 이 법안이 5일 전에 가야 됩니다. 오늘 내일 아니면 시간이 없어요.
소위에 계류된 이후에 소위가 어떻게 다루든 간에, 본 상임위에서 어떻게 다루든 간에 그것은 별개의 문제지만 금년 2월 회기 안에 상정시키기 위해서는 날짜가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모두에 여러 번 말씀드렸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해양수산부장관님, 또 김형오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바다에 대한 미래 투자는 확실히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담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치적인 고려나 이런 배경으로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낭비적인 투자가 되겠느냐, 왜냐하면 이것은 장기적인 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고려라든가 지역적인 고려보다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해양수산부장관을 비롯한 여러 공직자들의 비전과 애국심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바로 위원님들 얘기에 들어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신중식 위원, 이정일 위원, 박승환 위원, 김우남 위원, 김영덕 위원, 강기갑 위원, 이영호 위원, 이상 일곱 분 위원님의 서면질의에 대해 정부 측은 빠른 시일 내에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해서 모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에 대한 현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은 퇴장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쌀산업보전관련법 공청회 순서입니다마는 본 공청회 진행은 김낙성 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공청회 진행을 위해서 장내를 정리하겠습니다.
바로 계속 되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조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원 위원장, 김낙성 위원과 사회교대)
 

2. 쌀산업보전관련법 공청회상정된 안건

가. 農地法中改正法律案(정부)상정된 안건

나. 糧穀管理法中改正法律案(정부)상정된 안건

다. 쌀소득보전기금의설치및운용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정부)상정된 안건

라. 쌀소득보전에관한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6시37분)


김낙성위원장대리김낙성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쌀산업보전관련법 공청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저는 자유민주연합 소속 충남 당진 출신 김낙성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오늘 이와 같이 매우 중요한 쌀산업보전관련법 공청회의 진행을 맡게 해 주신 김광원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공청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신 위원님과 진술인 및 관계자 여러분!
최근 우리의 농업․농촌은 농산물의 수입 개방 가속화, 농산물 소비의 정체, 가격하락, 낙후된 농촌 생활 환경 등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국내 쌀 산업의 보전과 농민들의 소득안정을 위한 제도개편과 관련하여 김재원 위원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발의를 해 주시고 정부에서 각각 제출한 쌀소득보전에관한법률과 양곡관리법 그리고 농지법개정안에 대하여 정부와 이해관계인 및 관련 분야 전문가들을 모시고 주요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입법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특히 오늘 공청회는 양정제도의 개편과 관련하여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부분이며 정부의 입법추진 과정에서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이루어냈지만 아직까지도 정부와 농민단체 등에서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공청회가 양정제도 및 농지제도의 개편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각 분야 전문가들의 좋은 의견이 개진이 되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법안을 심의할 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그러면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술인 여덟 분의 의견을 차례대로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과 진술인들 간에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진술인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만 농림부 식량정책국장입니다.
다음은 장태평 농림부 농업구조정책국장입니다.
다음은 신기엽 농협중앙회 조사부장입니다.
다음은 박웅두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입니다.
다음은 서진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입니다.
다음은 손재범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실장입니다.
다음은 박석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입니다.
끝으로 최혁재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입니다.
다음은 본 법안과 관련하여 진술하실 순서가 되겠습니다.
강기갑강기갑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김낙성위원장대리김낙성
인사말씀이 끝난 다음에 하십시오.
강기갑강기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낙성위원장대리김낙성
진술인들께서는 주요 핵심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10분의 범위 내에서 진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강기갑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해 주시지요.
강기갑강기갑위원
우리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제가 몇 차례 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지금 시간이 4시 45분입니다. 수상레저안전법은 별도로 치더라도 농지법, 양곡관리법, 또 쌀소득보전법, 이 세 가지를 쌀산업보전관련법 공청회로 묶어서 하는데 농지법은 사실상 양곡이나 쌀소득보전에 포함될 사안이 아닙니다. 이것은 광범위하고 농업 부분의 중요한 사안인데 이 세 가지를 묶어서 함께 이야기한다는 것은 농지법에 대한 충분한 진술도 할 수 없을뿐더러 도저히 이것은 물리적으로도 이 시간에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농지법 부분은 제외를 하고 양곡관리법이나 쌀소득보전법만 해도 이 공청회 시간에 실제 10분의 1도 질의․응답을 못 마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농지법은 아주 중요하고 큰 부분이기 때문에 제외하고, 물론 법안소위에 가서 이런 의견을 충분히 얘기할 것입니다마는 공청회를 조금 더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농지법까지 넣어두면 오늘 공청회는 그야말로 번갯불에 콩 구워 먹기 식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농지법은 제외하고 쌀소득보전법하고 양곡관리법, 그다음에 수상레저안전법을 가지고 공청회를 하는 게 그나마 조금 더 내용이 있는 공청회가 되지 않겠나 해서 이 부분을 의사진행발언으로 제의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동의를 해 주십시오.
김낙성위원장대리김낙성
김재원 위원, 말씀하십시오.
委員金在原委員
내일 우리가 법률심사소위에서 농지법을 비롯한 그 현안법률에 대해서 법률 심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공청회를 반드시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공청회에서 농지법 관련 부분을 뺀다면 내일 법률심사소위에서도 심의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진행 변경이 먼저 전제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지금 제가 봐서는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단 어떻게 되더라도 진행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낙성위원장대리김낙성
강기갑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미 의사일정이 합의가 돼서 오늘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이고 또 진술인들께서도 전부 다 나와서 준비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일단 공청회는 계획대로 진행을 하고 심의를 늦추는 문제는 내일부터 법률소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논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영만 식량정책국장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만진술인김영만
농림부 식량정책국장 김영만입니다.
존경하는 김낙성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양곡관리법개정안 등을 설명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정부는 지난해 쌀 협상을 마무리 짓고 그 국내 대책의 일환으로 양곡관리법과 쌀소득보전기금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핵심위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쌀 산업 여건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쌀 협상 결과에 따라서 쌀값의 하락과 농가소득 감소가 예상됩니다. 그러나 현행 양정제도 자체에 주어진 저희들 제도, 즉 논농업직불제와 쌀소득보전직불제로는 소득 안정에 한계가 있을 전망입니다. 또한 그동안 우리 양정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추곡수매제도도 쌀 관련 감축대상 보조금이 매년 750억 원씩 줄어들고 또 DDA 협상에서도 추가적인 대폭 감축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 실효성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여건에 대비하여 정부는 지난해 11월에 쌀농가 소득보전 방안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목표가격 설정을 통한 농가의 소득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것인데 그 목표가격은 쌀 농가가 쌀로 인해 최근 실질적으로 받고 있는, 수취하고 있는 가격을 기준으로 설정하여 그 목표가격을 17만 70원으로 정하고 3년간 보장하며 3년 단위로 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보전 수준은 목표가격과 차액에 있어서 80% 보전이며 대상농지는 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하고 있습니다. 지불 방법으로는 고정직불금으로 ㏊당 평균 60만 원을 지급하는데 여기에는 쌀을 생산하든지 타 작물을 재배하든지 휴경한 경우를 포함해서 고정 금액을 지급하면서 그 동안 논농업직불제에 있던 면적 상한제도는 폐지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변동직불금은 전체 직불금에서 고정형직불금을 지급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원칙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양정체계 개편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추곡수매제도 한 가지가 쌀 농가의 소득 안정, 비축 기능, 수급조절 기능을 담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여건의 변화로 인해서 더 이상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추곡수매가 그 동안 담당해 오던 기능을 세 가지로 분할을 하였습니다. 소득보전방안은 직접지불금 지급으로, 그리고 식량안보 목적의 비축은 공공비축제로, 수급조절은 민간 수급조절 기능 활성화로 달성하면서 전업농 규모화와 고품질화로 개방 시대에 쌀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실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한 양곡관리법개정안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 관리 양곡 수급계획․매입량․매입가격 결정의 국회동의제 폐지 관련입니다. 그 동안 국회동의제가 가격지지, 소득보전, 식량안보 차원의 비축 등 기능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95년 이후 보조금이 줄어들면서 그 보조금 범위 내에서 매입량과 매입가격을 결정해야 하므로 국회동의제 필요성이 줄어들었습니다. 아울러 쌀협상/DDA 협상 이후의 시장 개방 폭 확대에 대비하여 돌발적인 상황까지 감안할 때 능동적이고 유연한 정책 수행을 위해서는 국회동의제 폐지가 필요하다는 게 저희들 판단입니다.
또한 앞에서 말씀드린 변동직불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도 그동안 추곡수매제에서 사용하던 WTO 보조금 활용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국회동의제를 폐지하고 양곡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과 국무회의 심의, 그리고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서 이러한 사항들을 결정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관리 양곡의 매입 자격기준 설정 및 제한은 수입쌀 소비자 시판에 대비하기 위해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이니까 여기에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 식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공공비축제 도입 관련입니다. 그동안 식량안보 목적에 필요한 양곡은 정부 추곡수매제도를 통해서 확보해 왔습니다. 그러나 앞에 말씀드린 대로 95년도 이후 계속 그 매입량을 크게 축소해 왔습니다. 또한 쌀 농가 소득보전 방안의 변동직불의 경우 WTO 보조금 활용이 불가피함에 따라서 쌀값이 큰 폭으로 하락할 경우 수매량은 현재보다도 더 줄어들 전망입니다.
예를 들어서 쌀값이 03년 산지쌀값 대비 10% 정도 하락할 경우에는 변동직불금이 추가로 5570억 원이 필요하며 수매량은 저희들이 공공비축 목표로 하는 매년 300만 석 수매에도 미달할 전망입니다.
이러한 사정은 DDA 협상 이후에도 더 심화되어서 식량 안보를 위한 적정물량 확보도 어려울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서 국민 식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공공비축제를 도입코자 하며 이때 매입과 판매가격은 WTO 규정에 의해서 매입․판매 지역에서의 시장가격으로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일본의 경우 공공비축제를 98년산 쌀부터 시행해 왔으며 처음에는 150만t ± 50만t으로 규정하였으나 과잉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서 100만t으로 금년부터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일본은 700만 석인데 우리들은 600만 석을 상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양곡 표시제 강화와 법 위반자의 벌칙을 강화하는 문제는 수입쌀 소비자 시판에 따른 불가피한 사항이고 큰 논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쌀소득보전기금법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 명칭 변경 문제는 쌀 이외의 타 작물에 대한 보조금 지급 또 기금법 한계 극복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사항을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어의 정의에 있어서 중요한 용어는 “농업인등”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목표가격은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기간 3개년도산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이때 수확기는 10월에서 다음해 1월이 되겠습니다―에 양곡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양곡의 매입가격 등을 감안하여 정부가 정한 기준금액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목표가격 산정방식에 대해서 잠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목표가격은 01년~03년 수확기 평균 산지쌀값에 01년~03년 추곡수매 직접 소득 효과, 그리고 03년도 논농업 직불 소득효과를 합쳐서 17만 70원으로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금 지급 내용은 다른 조항과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드리고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와 관련해서는 농지의 대상기준기간을 98년 1월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설정하고 이 기간동안 생산요소 사용으로, 또 설정된 기준기간에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규정하여 WTO 규정상 명백하게 정의된 규정에 적합하게 하였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고정․변동 직접지불금 지급과 관련해서 이는 고정 직접지불금 그리고 변동 직접지불금의 지급 사유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서 규정하였습니다. 고정 직접지불금의 경우에는 WTO 규정상 허용보조 요건에 충족할 수 있도록 휴경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대상농지의 향상 및 기능을 유지하는 경우에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변동 직접지불금의 경우에는 당해연도 쌀을 생산할 것과 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기준을 준수할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이러한 목표가격은 3년 단위로 변경하도록 하였는데 쌀소득 보전 비율을 100분의 80으로 한 사유는 총생산량 중에서 농가소비량과 감모량을 제외할 경우 농가의 출하량이 해마다 평균 한 78%에 해당된다는 사정을 감안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를 설치․운용할 계획입니다. 총원은 21인 이내에 관계 공무원, 농민단체장, 소비자 단체장, 그리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객관적인 심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가 이러한 법개정안을 내는 데 또는 식량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꼭 명심해야 될 전제 사항을 몇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쌀이 추가 개방 확대되는 상황에서 농가소득은 최대한 보전되면서 관세화 유예기간 10년 중에서 쌀 시장가격은 국내 가격 축소 등 앞으로 쌀 산업 경쟁력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10년 후 관세화에 대비하는 시책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제는 WTO 규정을 준수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고정․변동 직불금 그 외에 대상농지 고정하는 문제는 다 여기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산의 효율성에 대한 예산의 고려가 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정부 예산은 톱다운 방식에 의해서 농업예산의 큰 테두리는 정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 범위 내에서 과연 쌀 분야에 어느 정도 예산을 투자할 수 있느냐 하는 점도 심각하게 고려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지금 농가소득 중 쌀 소득이 20%인데 그렇다면 나머지 80%는 타분야에서 오기 때문에 쌀에 과도한 예산 투자는 한계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은 전문가들, 주로 경제학자들이 되겠습니다마는, 전문가들께서 걱정하시는 수급 균형이 깊이 고려되어야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목표가격을 너무 높인다든지 보전 비율을 높일 경우에 수급 균형을 이루기 어렵다는 점도 역시 함께 고려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2개 법안은 반드시 2월 임시국회의 처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쌀 시판과 관련해서 시판에 미리 대비한 제도적 정비가 법안 내용에 담겨 있고 또 쌀소득보전기금법개정법률안은 목표가격 운영을 통해서 쌀 농가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법개정 이후에 시행령, 시행규칙을 마련해야 하고 농가 등록 DB 구축 등 사전 준비에 7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쌀 협상 국회비준 이후 준비기간 부족으로 수입쌀이 들어와서 쌀값이 하락하더라도 쌀소득 보전대책이 작동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저희들이 심히 염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농업인에게 직접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점을 저희들이 걱정을 많이 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셔서 이번 2월 국회에서 처리가 꼭 필요하다는 점을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낙성위원장대리김낙성
김영만 식량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잘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태평 농업구조정책국장님께서 진술해 주시겠습니다.
장태평진술인장태평
농림부 농업구조정책국장 장태평입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께 정부가 제출한 농지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시간 관계상 제출된 자료를 참고로 하되 쟁점에 비중을 둬서 요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지제도 추진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농촌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쌀 소비 감소 등 농산물 소비구조의 변화, 시장 개방 확대 등 농정의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농지법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농지의 이용을 최대한 효율화하고 또 농지시장의 변화와 충격을 관리함으로써 농업의 체질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자는 것입니다.
농지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96년 이후 취득한 농지에 대해 원칙적으로 금지된 임대차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상속 및 이농농지의 소유상한을 임대기간 동안 완화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는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요건을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지나치게 경직적인 농지처분 강제제도를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지조성비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편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업보호구역의 행위제한을 강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 내용별로 상세한 내용과 쟁점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시간관계상 여기에서는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지법 개정이 식량 자급률의 법제화와 관련해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농지제도의 본질적인 개혁을 추진할 때에는 충분한 논의와 신중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는 식량 자급률 목표 수준을 25%로 하든 30%로 하든 50%로 정하든 그에 따라 달라질 내용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번 개정안에는 농지의 수급에 직접 영향을 주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변화된 농업 여건을 감안해서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농민 편익 증진을 위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농지 소유 제도의 근본적인 개편이나 농지 전용 허가 및 농업진흥지역 관리 등 농지를 보전하는 제도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식량안보에 필요한 우량농지는 강력하게 보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부는 식량의 적정 자급 목표를 농업․농촌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구체적인 검토를 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계획안을 내놓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연구기관의 연구 등을 통해 중장기 농지 소요를 검토하여 참고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북한의 농지 규모와 남한의 농지 규모가 비슷합니다. 논하고 밭이 서로 바뀐 정도이고 통일되었을 경우에 상당히 낮은 북한의 농업 생산성을 높인다면 농산물의 자급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농지임대 허용범위 확대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농지의 임대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현재 과도하게 제한된 농지 임대 규제를 고령 농업인의 이농이나 탈농을 원활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행 제도는 현실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96년 이전에 소유한 농지는 임대 제한이 전혀 없는데 96년 이후 취득하여 소유한 농지에 대해서는 대단히 엄격하게,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인들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정기간 영농을 못 하게 된 경우에도 임대를 할 수 없게 되어 있고, 또는 농업인 간에 서로 교차해서 임대차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소유권을 서로 이전해야만 경작이 가능합니다.
더구나 창업농이나 귀농자가 사전에 미리 농지를 소유할 길이 없기 때문에 영농 착수 시점에 맞추어 일시에 농지를 취득해야만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농지의 임대 허용범위 확대에 따라 비농민이 농지를 소유하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논리적으로 보면 비농민의 농지 소유란 없습니다. 영농 의사를 가지고 300평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게 되면 바로 농업인이 됩니다. 다만, 그 농업인이 경작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에는 처분강제가 따를 뿐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법적 요건을 갖추어 임대하는 경우 처분 의무가 유보되는 예외기간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보기간이 경과하면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경하든지 다시 임대하든지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처분강제가 다시 따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번 개정안은 과도하게 폐쇄적인 농지 이용제도를 현실에 맞게 합리화하자는 것입니다.
다음은 농지법 개정과 관련한 농지의 투기 및 난개발 등 부작용 우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시행한 후 투기와 난개발에 대해서 엄격한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까지 완비되었기 때문에 투기 및 난개발에 대한 우려는 크지 않다고 봅니다.
농지는 대부분 대단위 개발계획에 한하여 전용될 수 있고, 개별 전용은 현실적으로 극히 어렵기 때문에 전용 차익을 노린 투기 유인은 크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은 토지거래계약허가지역으로 지정해서 거래 시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에도 거의 배 정도로 확대되었습니다. 현재 전 국토의 14.4%가 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비농민이 농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주민등록 및 6개월 이상 거주 요건을 신설해서 농지에 대한 허가 기준을 대폭 강화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경 농민이 농지를 매입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가 50% 감면되지만 비농민에 대해서는 중과세가 됩니다.
이와 같이 토지와 관련해서 조세제도가 엄정하게 운용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투기도 상당히 예방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계획 없이 개발 없다’는 원칙하에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관리계획이 수립․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회사 법인의 농지 소유 요건을 완화할 경우에 투기적 농지 소유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도 회사 법인을 통한 토지 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과세에 있어서도 양도차액에 대해서 이중과세가 된다든가 또 거래에 대해서도 개인 거래보다 투명하기 때문에 이것을 악용해서 투기한다는 것은 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회사 법인은 농업 목적만 수행하도록 법에 의해서 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 목적 이외의 활동을 한다면 즉시 농지를 팔도록 강제되기 때문에 이것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농업 발전을 위해서 농업 법인이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농지법 개정안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 주어야 하겠습니다. 이번에 농지은행제도를 조속히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지은행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농지제도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사전적으로 보완되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임대차 제도가 없이는 이 농지은행의 운영이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자는 농촌 지역과 농업인들입니다. 1회만 위반해도 반드시 처분해야만 하는 강제처분제도를 완화하고 농촌지역이 불리하게 되어 있는 농지조성비의 개편 등은 그동안 계속 현장에서 개선해 달라고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농지조성비 제도 개편은 개발 이익을 일부 환수한다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은 농지은행제도와 그밖에 과도한 규제가 합리적으로 조정되어 조속히 시행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모든 제도는 어쩌면 약과 같아서 부작용이 조금씩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작용을 방지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다면 그 제도는 시행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부는 투기방지대책 등을 이미 보완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여러 가지 걱정하시는 사항들이 많이 해소될 수 있다고 보아서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낙성위원장대리김낙성
장태평 농업구조정책국장님 수고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농협중앙회 신기엽 조사부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엽진술인신기엽
농협중앙회 조사부장을 맡고 있는 신기엽입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 앞에서 제 의견을 진술하게 되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쌀 산업은 협상 결과에 따라 앞으로 10년 후를 대비하는 시장지향적 구조 전환을 추구해야 하는 시점에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번 관련법의 개정은 우리 쌀 산업의 장기적 비전을 추구하고 다양한 정책목표를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목표가격의 국회동의제와 기간 설정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납세자의 관점에서 보면 재정지출의 투명성․객관성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목표가격의 국회동의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한 농민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쌀값 하락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농정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국회동의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국회동의제의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목표가격과 그 적용기간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을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미국이나 여러 선진국들은 5년 또는 7년 단위로 농업법을 제정하면서 농산물의 목표가격은 물론 직접지불 단가를 법률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선진국의 사례이고 이러한 방식은 소득 재분배 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법제화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농업은 아직도 개도국 수준이고, 쌀이 농민 소득의 주요 부분인 점을 감안할 때 목표가격은 물론 그 적용 기간을 10년으로 고정하여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바람직한 대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목표가격과 적용 기간을 법제화할 경우 농민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전망하에서 농지를 구입하거나 농기계를 구입하는 장기투자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쌀 산업의 장기적인 구조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쌀 산업 정책의 핵심 과제의 하나인 전업농 육성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가격을 10년간 고정하는 경우 물가 상승 요인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지적될 수 있습니다.
저희 농협은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여 정부가 제시한 목표가격 17만 원을 2014년까지 10년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을 입장으로 채택하고 이러한 의견을 위원님들께 전달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득보전 비율에 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안에서는 변동직불의 소득보전 비율을 80%로 정하고 있고 나머지 20%는 농가의 자구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쌀값의 하락이 예상되고 물가는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하에서 농가에 대한 추가적인 자구 노력의 요구는 매우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됩니다.
따라서 쌀 협상 결과와 농정 개혁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농정에 대한 신뢰 확보와 쌀 산업의 원활한 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소득보전 비율은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유럽연합의 경우 92년 공동농업정책을 개혁할 당시 과거의 가격지지 수준을 인하하는 대신 이와 동일한 수준의 소득을 직접지불보조금으로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농정개혁의 초기단계에서는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 소득보전 비율을 100%로 정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이유로 저희 농협은 소득보전 비율을 100%로 법제화하는 방안을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 수매 정책의 전환 시기에 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추곡수매의 국회동의제를 폐지하고 공공비축제로의 전환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전환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조건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첫째로 농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농정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목표가격제 등 소득 보장 대책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둘째로 수확기에 쌀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농업인에게 수확기 판로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공비축 매입 물량을 현재의 정부 수매량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조건으로 공공비축제 또는 시범사업 실시를 통해서 제도적인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는 현재의 시장구조하에서는 객관적인 쌀의 시장 가격을 파악하기는 어렵다는 점, 그리고 지역 간에 가격 격차가 크다는 점, 또한 공공비축의 매입물량 결정 그리고 매입 시기의 결정이 산지 쌀값, 유통 업체의 시장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 등 이런 것들이 면밀하게 검토되고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저희 농협은 소득보전 대책이 선행되고 제도적인 미비점을 보완하여 단계적으로 양정 수매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방안을 입장으로 제시했습니다.
여기에는 제가 명시하지 않았는데, 농지법 개정에 관해서는 쌀 산업의 장기적인 비전을 위해서는 시장의 유동성을 높이는 방안으로서 중요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입법 활동에 제 의견이 도움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낙성위원장대리김낙성
신기엽 농협중앙회 조사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잘 지켜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은 박웅두 전농연 정책위원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웅두진술인박웅두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박웅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농촌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법안 개정이 식량 자급형 농업을 지켜내고 농업․농촌․농민이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통해서 농민의 입장에서 의결해 주실 것을 거듭 요청드리면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하겠습니다.
3대 농정법안 개정은 식량 자급률 목표치 설정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는 농업․농촌기본법이 먼저 개정된 이후에 식량자급률 목표치 설정에 따라서 농업․농촌발전기본계획 수립과 연계하여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식량자급률 목표치 설정은 적정 농지의 확보․유지와 함께 필요 농산물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소득안정대책 차원의 직접지불제도의 확충 그리고 농업을 유지하고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생산 주체의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 농정 전반에 대한 새로운 개념 정립과 함께 제도 개혁이 뒷받침되어야 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자급률 목표치 설정에 따라서 양곡관리법이라든가 농지법 등 관련 법안들의 대폭 개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법 개정 과정은 이해당사자인 농민들과의 충분한 토론과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야 되고, 농업 전반에 대한 종합적 판단하에서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의견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칠레 자유무역협정과 쌀 협상 과정에서 정부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정책 결정과 집행에 따른 농민들의 반발 그리고 국민적 지탄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간 정부가 몇 차례 관련 토론회와 공청회를 진행했다고 하였으나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서 그 취지나 내용을 알고 있는 농업인 및 관련 공무원이 극소수입니다. 결국 또 다시 정책 결정 과정에서 대립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많은 농민들은 농지법 개정안이라든지 양곡법 개정안과 같은 3대 법안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것이 결국 4월 임시국회에서 쌀 협상안에 대한 국회비준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사전 정지작업이 아니냐 하는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다가오는 DDA 농업협상에서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과 불신이 팽배해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불신과 대립을 해소하고 올바른 결정이 될 수 있도록 다음 회기로 연기해서 충분한 토론과 공감대를 형성한 이후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련 3대 법안 중 먼저 농지제도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농지제도와 관련된 몇 가지 문제점들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49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현재 제출되어 있는 정부의 농지법 개정안은 전면적으로 철회되고 다시 개정안이 제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식량 자급과 농지 보전의 연계 속에서 농지보전 목표가 설정된 이후에 개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식량 자급률 목표 수준과 농업의 다원적 기능의 유지를 고려해서 농지 보전의 목표 수준을 설정해야 하며, 이 같은 농지 보전의 목표가 설정된 이후에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농지제도의 개편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농민의 투기적 농지 소유를 규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재지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불법 부당한 농지 소유에 대해서는 처분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를 엄격하게 적용해서 부재지주에 대한 정보 공개를 통해 농민들에게 지원되는 각종 직접지불제도가 실제 경작자에게 귀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직불금이 부재지주들에게 불법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상황들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지의 소유․이용․보전에 관한 규제로 인해서 농민의 자산 가치를 제약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하고도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양곡관리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곡수매제도와 정부관리 양곡의 수급 계획에 대한 국회동의제의 폐지는 식량 수급 및 농가소득 안정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비축제 도입은 매입․판매 지역의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수매하고 방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간 농가 소득의 불균형이 심화될 뿐 아니라 지속적인 쌀 수입으로 인한 재고 증가로 인해서 수확기 물량 조절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또한 지역 간 소득 불균형에 따라서 사회적 갈등이 증폭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농정 불신의 원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양곡관리법의 바람직한 방향은 추곡수매제도 폐지를 전제로 하고 있는 공공비축제 도입보다는 추곡수매제도와 공공비축제를 병행 실시하면서 양곡 유통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한 이후에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비축제 도입에 따른 양곡 매입은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현재의 약정수매 방식을 통해서 매입 물량을 사전에 결정함으로써 수확기 집중 출하를 조절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관리 양곡 수급계획에 대한 국회동의제 폐지는 농업을 단순한 경제적 논리에 따라서 재단할 수 있기 때문에 국회동의 과정을 통해서 식량 안보를 중심에 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충분히 유지․발전시켜 내기 위해서라도 국회동의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쌀소득보전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몇 차례 반대의견들을 표명했었고 문제점들을 지적했습니다.
그중에 추곡수매제 폐지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17만 원의 목표 소득을 보장한다 하더라도 수확기 홍수 출하를 막을 길이 없기 때문에 쌀값 하락이 더욱 구조화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목표가격 설정이 생산비 인상률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입고 있는 실질소득 감소분을 충분히 보전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표가격을 매 3년마다 설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쌀 생산비가 10% 내외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 농민단체가 쌀 생산비를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1등급 기준으로 평균 9.7% 이상의 생산비가 더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3년마다 설정했을 때 이러한 쌀 생산비의 인상분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농가 소득이 더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고정형 직불금액을 ㏊당 60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하지만 이는 추곡수매제와 논농업직불제의 직․간접적인 효과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농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서 쌀소득보전법률안의 바람직한 개정 방향과 관련해서는 네 가지 정도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식량자급률 목표치 법제화를 통해서 중장기적 식량 수급에 대한 분명한 농정 지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생산기반을 확보함과 동시에 소득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당장 시행한다고 했을 때 목표가격이 실제 쌀 생산비를 보장하는 수준에서 설정되어야 하고 목표가격에 대한 국회 동의는 현행 추곡수매제 국회 동의보다 훨씬 중요한 정책 목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국회 동의를 전제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표가격 설정을 위해서는 쌀 생산비에 대한 공동조사를 통해서 현재 90% 한계답 생산비를 기준으로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매 3년마다 물가 인상 및 생산비 인상분을 반영하여서 새롭게 목표가격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재원 위원님이 제출했던 것처럼 도농 간 소득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전 산업 근로자의 임금을 기준으로 도농 간 소득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하에서 목표가격이 설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동형 직불제의 가격 보전 수준이 현재 80%로 되어 있는 것을 실질 소득감소분을 전액 반영할 수 있도록 100%로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격 설정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쌀소득보전법률안에 목표가격을 명시해서 법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부재지주가 전체 경작 면적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조건에서 직불금이 실제 경작자에게 지급되지 못하고 있는 점과 또한 임대료가 상승하는 문제를 극복하는 실질적인 대안을 함께 마련한 이후에 그러한 내용을 담아서 쌀소득보전법률안이 개정되는 것이 올바르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진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낙성위원장대리김낙성
박웅두 전농연 정책위원장님 수고해 주셨습니다.
시간을 아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서진교 연구위원님께서 진술해 주시겠습니다.
서진교진술인서진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서진교라고 합니다.
먼저 이와 같은 진술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영광으로 생각하며 제한된 시간 내에서 양곡관리법 및 쌀소득보전기금법 개정안에 대한 핵심 내용에 대해서 진술을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향후 10년 이내에 우리 쌀 산업의 미래를 보다 냉철하게 인식해야만이 양곡관리법과 쌀소득보전기금법 개정안에 대해서 보다 정확한 개정 방향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에게 알려진 사실 자체를 정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일단 쌀 협상의 결과로서 10년 동안 쌀의 관세화가 유예되었지만 그 대가로 우리나라가 지불하게 될 의무수입 물량의 양이라는 것이 결코 적은 양이 아니다, 과거 10년 동안에는 5만t에서부터 20만t까지 증가해 왔지만 지금부터는 20만t에서부터 40만t까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쌀 시장이 관세화 유예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사실상 그 영향은 앞으로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쌀 과잉 재고가 굉장히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표1에 의하면 의무적으로 수입되는 쌀 수입량 중에서 시판 비율과 일반적으로 가공용으로 방출되는 물량을 전부 제외하고 정부가 나머지 수입쌀을 정부 재고로 가져갈 경우 2014년에는 약 200만t 가까운 수입쌀이 재고로 쌓이게 될 것입니다.
200만t은 2014년 당시 소비량 기준으로 본다면 50%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현재 국내산 재고까지 고려한다면 2008년 이내에 거의 200만t 가까운 수준의 재고가 누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쌀 관세화 이후, 2014년 이후가 된다면 쌀의 관세화 전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결국 앞으로 우리 쌀 산업도 외국의 수입쌀과 직접적으로 경쟁이 가능한 수준까지 만들어 놓지 못한다면 앞으로 10년 후에는 쌀 산업에 대단히 큰 충격이 한꺼번에 몰아닥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DDA 협상 결과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쌀 수매 정책에 들어갔던 보조금이 상당 부분 감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네 가지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나서 그 바탕 위에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 중에서 일단 정부관리양곡의 수급 계획 및 매입량, 특히 매입가격 결정의 국회동의제 부분에 있어서 현재 추곡수매제도가 향후 DDA 협상 결과에 따라서 그 실질적인 효과가 거의 유명무실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실 추곡수매제의 국회동의제라는 것은 최종적으로는 행정부에 대해서 입법부가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장치일 수는 있겠지만 그로 인해서 최종적으로 나타난 것은 결국 쌀 농가들의 소득의 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곡수매제가 갖고 있는 소득지지 기능은 거의 미약하고 특히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것이 제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추곡수매제가 폐지될 경우에 결국은 예상되는 쌀 가격의 하락에 따라서 농가소득이 일단 문제로 떠오를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제도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큰 방향은 추곡수매제도를 폐지해 나가되 이에 따른 소득 문제는 쌀소득보전기금법으로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고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은 따로 순수한 공공비축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추곡수매제도의 국회동의제를 폐지할 경우의 핵심은 쌀소득보전기금관리법에서 목표가격을 국회동의제로 할 것이냐에 모아질 수가 있습니다.
먼저 목표가격 설정에 관해서는 5년 또는 3년의 입장이 대립되고 있는데, 2008년이면 DDA 농업협상이 실질적인 이행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일단 목표가격을 5년으로 설정할 경우 2010년까지의 목표가격을 설정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경우 17만 100원으로 목표가격을 설정한다면 김재원 의원이 발의한 내용과 마찬가지로 변동직불제도 자체만 가지고 1조 5000억을 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5년의 목표가격을 계속해서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일단 3년 동안의 목표가격을 설정해 놓고, 2006년 정도가 되면 DDA 협상 결과 기본방향이 나오기 때문에 2006년이나 2007년에 가서 향후에 5년으로 할지 10년으로 할지 또는 3년으로 할지를 재논의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목표가격의 계산연도로서 3개년 평균가격이 있고 7개년 중 최고․최저 가격을 제외한 5개년 평균가격이 있는데, 일단 2005년 목표가격의 설정을 7개년 중 5년 평균으로 할 경우 현재 정부에서 제시한 가격보다 낮아진다는 모순이 발생합니다.
향후 DDA 협상 결과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 역시 2006년이나 2007년에 가서 재검토하는 것이 불확실성을 줄이는 한 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목표가격의 국회 동의 문제는 입법부의 대 행정부 견제라는 원칙적인 측면에서는 국회동의제가 의의가 있고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쌀이라는 단일 품목에 대해서 국회동의제를 실시하기보다는 농가소득이라는 좀더 큰 시각에서 쌀 소득 보전에 관한 예산안을 충분히 심의함으로써 국회동의제가 갖고 있던 고유한 기능을 충분히 살릴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결론을 짓는다면, 10년 후에는 분명히 우리 쌀산업이 외국산 수입 쌀과 경쟁을 해야 하고 이에 따라서 국내 쌀 가격이 적정한 수준으로 낮아져야 한다는 외부적인 제약을 인식해야 하고, 2007년까지의 DDA 협상 결과가 매우 불확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쌀산업의 유지․발전을 위해서는 일단 2007년까지의 한시적인 형태의 법률안 개정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낙성위원장대리김낙성
농촌경제연구원 서진교 연구위원님 수고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손재범 한농련 정책실장님께서 진술해 주시겠습니다.
손재범진술인손재범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손재범 정책실장입니다.
우선 현장 농업인들의 의견을 대변해서 국회에서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쌀산업 관련법 제․개정과 관련한 한농련의 의견에 대해서 자료는 조금 방대하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가 축약해서 시간 내에 발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한농련에서는 이번 양정 관련 법안들이 해방 이후 농정의 중요한 정책이고 농정 전반을 바꾸는 중요한 법안이기 때문에 충분한 의견수렴과 검증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장 농업인들이 느끼기에는 지난 쌀 협상에서 정부가 농업인들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너무 적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현장 농업인의 의견이 좀더 많이 반영되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법안들이 논의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한농련에서 작년 11월 19일 3만여 명의 농민들이 서울시청까지 와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표명한 것도 충분히 반영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쌀 협상 이후 쌀의 여건 변화와 관련해서 쌀의 전체적인 정책수단과 목표, 비전 등을 논의하는 와중에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논의가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이 조금은 취약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우선 쌀산업 관련 법안에 대한 문제점을 조금 말씀드리면, 농지법에서는 여러 가지 보완장치가 있다고는 하지만 주식회사 농업 법인의 농지 소유요건 완화의 경우 현실적으로 비농업 분야에서 농업 목적으로 참여하는 경우는 극히 제한되어 있고 농업경영 목적으로 위장하거나 폐업 시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를 처분할 수 있게 되므로 투기적 농지 소유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생산비 중에서 농지가격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농지 부분에 대한 정부의 세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양곡관리법 중 추곡수매 국회동의제 폐지와 관련해서는 우선 현장 농업인들의 심리적 상실감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몇 가지 정책보다는 식량자급률 목표치 법제화라든지 자급계획, 목표가격 설정 등 종합적인 시각에서 동반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추곡수매 국회동의제 폐지에 관해서 우려의 시각으로 보고 있는 것은, 이것이 국내산 쌀 가격을 떨어뜨려서 수입산 쌀과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정책 의도로 보이지만 국내 쌀값을 떨어뜨렸을 때 농민들이 자구노력으로 얼마나 해결할 수 있을지, 또한 정부가 지원정책을 통해서 얼마나 보완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10여 년간 생산비 절감정책에 의해서 농민들이 여러 가지 자구노력을 펴려고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생산비가 30%가량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품질 정책을 한다 하더라도 현재 민간시장이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느냐, 수확기 쌀 수급 안정방안에 대한 충분한 보완대책이 있느냐, 마지막으로 추곡수매제가 해 왔던 소득보전 방안이 현장 농업인의 현실 소득체계와 비추어 봤을 때 충분한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쌀소득보전기금 관련 법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볼 때는 쌀농가의 생산비와 물가상승률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95년 명목 순수익보다 2003년의 명목 순수익이 오히려 하락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한다면 실질 순수익은 훨씬 더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이러한 농촌의 현실을 반영하는 목표가격이 설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쌀값 하락 시의 보전수준 80%, 이 부분은 나머지 20%에 대한 농민들의 자구노력이, 통제할 수 있는 자구노력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농가소득의 하락을 부추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목표가격의 정부 결정권은, 추곡수매가 하락에서도 보았듯이 정부가 계속 하락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기준연도의 문제가 있는데 현재 실제 경작되고 있는 농지가 누락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한농련의 요구사항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농지법과 관련해서는 적정 농지면적 확보를 위한 목표치와 보전방안, 이런 종합적인 것들이 제시되고 난 후에 제도적인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진흥지역 같은 데서 공익적 목적으로 규제되고 있는 재산권 문제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농지를 보전하고 있는 직불제의 확대와 같은 정책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곡관리법과 관련해서는 2~3년 뒤로 전망되는 DDA 농업협상 타결에 대비해서 식량안보용 공공비축제는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2~3년 동안 시범적으로 도입해서 이것이 현재의 추곡수매제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인지 충분히 검증한 후에 도입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물량에 대해서는 총 1000만 석 규모로 해서 2년 주기로 운영하되 매년 500만 석을 수매․방출하도록 할 것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현행 추곡수매제는 DDA 농업협상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유지해서 직불제 강화와 농협 등 민간유통 활성화를 위한 안전판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쌀소득보전기금과 관련해서는 생산비 및 물가 인상요인을 반영할 수 있도록 고정직불금 지원단가를 인상하고 보전비율을 100%로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직불제의 목표가격 수준이 논의되고 이를 토대로 국회에서 목표가격이 법률에 정확히 명시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실제 경작자 위주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현재 경작하고 있는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낙성위원장대리김낙성
손재범 한농련 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석두 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께서 진술해 주시겠습니다.
박석두진술인박석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박석두입니다.
저는 농지법 개정안에 대해 몇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지법을 개정하려고 한다든가 농지제도를 개편하려고 할 때 새삼 확인해 두고 싶은 것은 농지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농지는 현재 농업 생산에 쓰이고 있을 때는 농지지만 그 농지를 가지고 도시용지․산업용지로 공급하기 때문에 농지일 뿐만 아니라 다른 토지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농업뿐만 아니라 비농업 분야―국토 관리라든가 국토 보전―쪽하고도 깊이 관련되기 때문에 농지문제에 대해서는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농지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지제도의 원칙과 방향이 현재는 경자유전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농지의 효율적 이용에 두어야 된다, 아까 농림부 정책국장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다만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농지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개념이 누가 농지를 소유하느냐, 또 농지를 누가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 방법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현재 쌀농사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서 직불제 수준에 대해 논의를 합니다.
그러나 현 시가대로 해서 100% 보전을 해 준다 하더라도 쌀 소득은 다른 작목에 비해서 대단히 낮다는 것입니다. 현재 10a당 61만 원 정도인데 다른 작목, 예를 들어서 과수 같은 것은 10a당 300만 원 정도, 시설작물의 경우에는 500~600만 원 정도 됩니다.
달리 말하면 소득보전직불제를 해 준다 하더라도 쌀 소득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논에 다른 작물을 심어야 될 요인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가에서는 논에 다른 소득작목을 심고 싶어하고 지역농업 차원―시․군 입장―에서도 논에 소득이 낮은 벼 대신 다른 고소득 작목을 심고 싶어합니다. 이 점을 우선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이고 농가 차원에서 소득문제에 대처하는 방법으로는 일단 영농규모 확대가 최대의 관건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쌀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농지가격도 하락할 것이고, 따라서 농지 공급이 늘어나면 농지의 수요자가 모자라게 되어 농지 투매현상도 발생할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그래서 농지에 대한 수요자로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허용하자는 주장들이 그동안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농지가격이 하락하고 농업소득이 떨어질 때는 농지 소유를 비농업인에게 허용하는 것이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농지를 둘러싼 핵심적인 쟁점과 과제가 되는 부분은 바로 농지의 전용과 농지의 이용 간의 대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업 분야에서는 식량안보라든가 공익적 기능을 위해 가능하면 농지를 보전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비농업 분야에서는 농지를 전용하고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비농업 부문의 개발을 하자 이런 주장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농민들 가운데서도 실제로 농지 가격이 떨어지고 농업 소득이 떨어지니까 이제 농지를 제대로 팔기라도 하자 하는 입장에서 농지 전용을 자유롭게 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농지제도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농지의 영농규모 확대, 즉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지 전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행 농지제도는 사실 농지의 영농규모 확대는 어렵게 되어 있고 농지의 전용은 쉽게 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농지의 영농규모 확대가 어렵게 되어 있다는 말씀은 농지의 임대차를 몽땅 다 금지해 놓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 반면에 실제로 농지법의 내용은 예외 규정을 통해서 96년 이전에 소유한 것은 임대차를 자유롭게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모순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원칙은 농지 임대차를 전면 금지해 놓고 있기 때문에 경작자들 간의 농지 임대차도 금지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지 영농규모 확대를 위해서 농지의 임대차를 허용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 경자유전원칙이라는 것 때문에 막혀 가지고 그 부분을 전면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지전용제도에 관해서는 현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에서 3㏊ 이상의 농지를 개발한다든가 할 때는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세워 가지고 계획적으로 집단적으로 개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3㏊ 이하의 소규모 농지 전용에 대해서는 그런 규제가 없습니다. 즉 계획이나 집단적 전용과는 상관없이 소규모 필지별로 분산해서 전용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농촌지역에서 우리가 항용 볼 수 있는 난개발의 여러 현상들입니다.
따라서 농지법 개정이나 농지제도 개편을 이야기할 때는 바로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난개발을 막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농지의 영농규모 확대를 위해서 임대차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현재 농림부에서 제시한 농지법 개정안은 농지 임대차에 관해서 경영 목적의 농지 소유자에 대해서는 임대차를 허용한다고 하는데 거기서의 문제가 5년간의 장기 임대를 해서 농업기반공사라든가 농지 관리 기구를 통해서 하게 되면 충분히 투기적 농지 소요나 난개발을 막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법에서도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해서 농지를 산 사람, 그리고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충분히 비농민도 농지를 살 수 있고, 농지를 사서 경작하고 있을 경우에는 비농민이 아니라 농업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에 사는 사람도 농지를 충분히 소유 경작할 수 있고 마음대로 자유롭게 매매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그 전까지는 자경하는 기간에 대해서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었지만 이제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되면 단기간 자경하고 바로 임대할 수 있기 때문에 자경할 수 없는 사정의 비농민이라 하더라도 농지를 매입할 의향을 갖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비농민이 농지를 매입하게 되면 곧바로 농지 전용에 대한 의욕이 강해지고 농업인에 비해서 훨씬 더 농지 전용 수요가 강합니다. 따라서 영농규모 확대라든가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시되어 있는 농림부의 농지법 개정안에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는 장치로서는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제안하고 싶은 것이 농지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고 농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토 계획 및 관리법 등을 고쳐서 계획적․집단적 전용제도를 확립한 다음에, 경자유전원칙을 아예 폐지하고 농지 임대차를 자유화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순서에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과도적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을 고치고 우리의 국토이용 관리체계를 계획에 의한 국토 관리 체계로 바꿀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과도적으로는 경작자 간에 농지 임대차를 허용하는 정도, 그러나 거기에 분명히 비농민의 농지 소유나 난개발을 막을 수 있는 충분한 장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낙성위원장대리김낙성
박석두 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최혁재 국토연구원 연구위원님께서 진술해 주시겠습니다.
최혁재진술인최혁재
국토연구원의 최혁재입니다.
우리 농정에 대해서 고민하는 이 자리에 출석해서 의견을 진술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농지법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개별적인 조항 하나하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개정안 제2조제2호에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 요건을 폐지하는 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개정안은 농업회사법인에 대해서도 영농조합법인하고 똑같이 제한 없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끔 하자는 취지입니다.
생각건대는 앞으로 농업환경이 변화함에 따라서 상당 부분 유휴 농지가 발생하리라고 예상되고, 그래서 농지시장에서는 공급물량도 급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실상 자본력이 취약한 우리 농업인들이 증대된 공급물량을 한꺼번에 소화하기를 기대하는 것도 어렵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 개정안에 따르자면, 농지시장에 자본과 기술을 가진 대규모 농업경영체의 참여를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생명공학 같은 기술하고 접목된 기능성 제품을 개발하는 부분은 사실 기존의 우리 농업 부문의 역량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판단에서 이것이 잘 운영되어서 자본과 기술을 가진 건전한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이 안에 대해서는 사실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을 부추기는 우려가 있지 않느냐는 시각이 있는데, 사실상 농지를 취득하더라도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거나 또는 비농업인의 출자분이 4분의 3을 넘으면 당장 농지처분명령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강제처분을 받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만한 투기이익이 보장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시행 초기부터 처분명령제도와 이행강제금제도만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시행한다면 상당 부분 그런 문제는 잠재울 수 있지 않느냐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특화발전특구 안에서의 농지소유규제 완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에서는 특화사업자가 농지를 취득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농지법에서는 농업인이 아닌 자는 농지를 취득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법 간에 사실상 상충이 생기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리적으로 현재 그 후법인 지역특화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농지법에서 이 부분을 조정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사실 농업특구 외의 다른 특구하고의 형평성 문제도 해소할 수가 있고 그럼으로 해서 지역 경제 발전이나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의 임대 허용 범위의 확대에 관한 의견입니다.
현재 임대차 제한이 오히려 전업농의 영농 규모화에 장해가 되고 있다는 문제 인식에서 이 개정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개정안은 기반공사에게 임대할 때는 예외적으로 허용하자는 취지의 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상 앞으로 여건 변화에 따라서 농지 공급이 증가하고 임대 농업인끼리도 임대차가 증가하고 있고, 그런 시장 여건의 변화를 감안한다면 이런 제한을 완화하게 되면 농업경영 규모를 확대하고 농지 유동화를 촉진해서 결국 농지시장 안정과 농업 구조조정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렇게 임대차 제한을 완화하게 되면 결국 투기가 유발되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큽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취득한 농지를 직접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으면 처분명령이 따르고, 이번 개정안에는 아울러서 농지보전부담금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은 투기 이익, 전용 이익의 환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는 투기 유인 부분을 억제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상속 농지 및 이농 후에 계속 소유하는 농지의 소유상한 완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속이나 이농에 의해서 비농업인이 된 경우에는 지금과 같이 비농업인으로 인정되어서 농지처분 명령을 받게 되는 것은 사실상 상당 부분 불합리한 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속이나 이농이라는 결과는 사실상 투기 목적이나 그런 것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사정도 있게 마련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을 고려할 때 이러한 경우에까지 소유 상한을 적용한다는 것은 지나친 사유재산권 제한이 아니냐 하는 비판적인 시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1㏊ 미만으로 농지들이 계속 세분화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투융자를 통해서 규모화시켜 놓은 농지가 다시 이러한 상속․이농에 의해서 세필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대로 하자면 상당 부분은 규모화된 농지가 세분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에 대해서 임대함으로써 경영 규모를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합니다.
다섯 번째로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에 대한 처분명령제도의 완화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현행 농지처분 강제제도가 다소 무리한 데가 있다는 시각에 따른 것으로 압니다.
우선 현행 농지처분 강제제도는 성실 경작을 하지 않아서 한 번 처분명령을 받게 되면, 그 이후에 다시 성실 경작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실제로 성실 경작을 하더라도 결국은 그 농지를 팔 수밖에 없습니다. 처분하지 않고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한 번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가 끝끝내 그 농지를 팔 수밖에 없는 가혹한 결과까지 초래한다는 측면에서 사실상 민원이 굉장히 많이 제기되어 왔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약간의 기회를 주는 것은 민원 해소 차원이나 여러 가지로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한 3년 정도 처분명령을 유예한다는 취지의 개정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도 따지고 보면 앞으로 시장이 개방되는 상황에서 경작 면적은 축소되고 그러면서 현재 생산조정제도가 도입되어서 시행 단계에 들어가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사실상 경작을 억지로 강제할 명분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판단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유재산을 지나치게 규제하는 측면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한다는 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여섯 번째로 농업보호구역의 행위제한을 조정하는 안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농지법상의 농업보호구역 안에서 제한되는 행위를 열거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거되지 않은 행위는 무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오염물질 배출시설들 일부가 이 무제한으로 허용되는 범위 안에 들어가 있어서 농업보호구역의 실질적인 지정 목적에 배치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더 적극적인 허용행위 열거방식의 규제 방법으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많이 우려하셨습니다마는 농지 이용 규제나 전용 규제를 강화하면서 임대차 제한은 현실을 어느 정도 받아들여서 완화하는 것과 양 날개의 조치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농촌 휴양시설이나 관광시설 같은 농어민의 소득 증대나 생활여건 개선에 필요한 시설은 일부 완화해서 허용하자는 취지라고 보고, 이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지조성비제도의 개편입니다.
현재의 농지조성비는 농지 전용에 대해서 부과되고 있습니다마는 부과 기준은 농지조성 원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땅값이 비싼 도시지역보다 땅값이 싼 농촌지역에서 오히려 전용부담금의 부담이 더 큰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지역 간의 불형평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현재 농지 면적이 줄어들어서 경작 면적이 줄어들고 있는 측면에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대체농지를 조성해야 되는 명분이 있느냐 하는 측면하고,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매립 간척에 대한 반발도 거세지는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지조성비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아예 성격을 전환해서 여기에서 조성된 것을 가지고 대체농지 조성뿐만 아니고 앞으로 우량농지를 보전하기 위한 제한에 따른 규제의 손실, 농지 소유자의 규제 손실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을 해 줄 재원으로 활용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조항도 상당 부분 긍정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김낙성위원장대리김낙성
최혁재 국토연구원 연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덟 분의 진술이 모두 끝났습니다.
진술인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겸한 토론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쌀소득보전기금법과 양곡관리법 및 농지법 등 이상 3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질의하시되 진술인을 지명하여 말씀해 주시고,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해서 7분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고요.
질의 순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좌석에 앉아 있는 위원님들이 우선적으로 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상배 위원님, 두 번째로 이영호 위원님, 세 번째로 강기갑 위원님, 네 번째로 김영덕 위원님, 다섯 번째로 이철우 위원님, 여섯 번째로 김명주 위원님 그리고 마지막 김광원 위원장님 이렇게 질의를 하시도록 하고, 이후에 들어오시는 위원님들은 들어오시는 순서에 의해서 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이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배이상배위원
우선 좋은 진술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부 측에서 두 분 국장님 나오셨지요?
쌀 관계, 양곡 관계법은 쌀 협상 결과에 따른 비준 이후에 했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시판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준비하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비준 이후에 법이 개정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정말 그래요?
김영만진술인김영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사전 준비 기간을 7개월로 잡고 있습니다.
이상배이상배위원
그러면 그 말씀에 대해서 다른 진술인들도 동의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농림부의 의견과 반대인데, 농민회하고 경영자 측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손재범진술인손재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선은 각 단체마다 다르겠지만 지금 WTO 넘어간 것이 쌀 잠정 협상안이고 그것이 국회 비준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형태로 나타날 것인지는 조금 문제가 있고, 만약 잠정 협상안이 그대로 통과가 되어서 수입쌀이 소비자 시판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다른 외국쌀의 포장이라든지 업체 등의 문제들을 중점적으로 다루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배이상배위원
그다음에 직불제를 고정형․변동형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데, 고정형 직불제를 60만 원으로 이야기하는데 3~4년 전부터 장관이 100만 원으로 하겠다고 이 자리에서 늘 약속을 해 왔어요.
그런데 제도상 100만 원이 안 되는 것인지, 재원 때문에 100만 원이 안 되는 것인지, 그것은 누가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김영만진술인김영만
식량정책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도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친환경 직불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관행 농법과 친환경 농법 간에 생산비가 더 들어간다든지 시장 가격이 떨어지는 부분만 보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거의 한계에 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고정형 직불을 크게 올릴 경우에는 쌀값이 일정 수준으로 하락하면 농가 수취 금액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고정형 직불은 일반적으로 땅에 귀속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곧 땅에 대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될 경우에 임차농이 많은 현행에 있어서는 고정형 직불금이 많으면 부재 지주 또는 땅 주인이 그것을 더 선호하게 되고 실경작자에게 돌아갈 확률이 적다는 점도 같이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배이상배위원
여하간 60만 원이 제도적 상한선이 아니지요? 70만 원이든 80만 원이든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60만 원이라는 것이 절대적인 금액은 아니지요?
김영만진술인김영만
거의 60만 원이 한계선이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배이상배위원
그것은 농림부 국장 판단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김영만진술인김영만
……
이상배이상배위원
그래서 나는 이것을 더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농림부 국장의 진술만 가지고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목표가격을 17만 원으로 안 했습니까?
김영만진술인김영만
예.
이상배이상배위원
앞으로 법안심사를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을 3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3년 후에는 정부 마음대로 내릴 수 있습니까?
김영만진술인김영만
저희들 생각으로는 3년 후에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이상배이상배위원
위원회를 만들어서 내린다는 이야기입니까?
김영만진술인김영만
제도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이상배이상배위원
그러면 3년 후에 올릴 수도 있는 것이지요?
김영만진술인김영만
그것은 재정적인 측면을 같이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배이상배위원
재정적인 것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정부의 성의가 문제지 정부의 재정은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김영만진술인김영만
위원님, 목표가격 1만 원 올리면 추가 재정이 5000억 원 소요된다는 점을 저희들은 항상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상배이상배위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지금도 계속 공적자금을 5조 10조 넣는 것은 보통으로 생각하는 그런 정부가 왜 농민들한테는 그렇게 인색해요? 표는 그렇게 많이 얻어 놓고는…… 나는 진술인의 말씀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요.
이것을 왜 3년으로 합니까? 5년이나 10년으로는 할 수 없습니까? 정부가 마음대로 유연하게 올리고 내리고 조정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3년으로 하는 것입니까?
김영만진술인김영만
DDA 협상이 되면 관세화 보조금 감축 폭이 결정됩니다. 그때 봐서 현재의 메커니즘이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배이상배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더 내리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이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것은 지금 정부의 의도가―진술인의 의도도 그렇고―쌀값을 꼭 내려야 되겠다는 것을 전제로 하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다음에 3년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일정 기간 이후에 하락했을 경우에는 하락분의 80%만 하는데, 90%나 100%는 왜 안 됩니까?
김영만진술인김영만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단은 농가 출하량이 한 80% 된다는 점을 참고로 했습니다. 그리고 10년 뒤에 쌀 산업이 관세화로 개방될 것을 염두에 둘 때 연착륙을 위해서는 지금부터 품질 경쟁력이라든지 아니면 규모화를 통한 소득 경쟁력, 생산비 절감을 통한 가격 경쟁력의 여지는 좀 남겨 두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배이상배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 말씀하셔야 되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김낙성위원장대리김낙성
이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이영호위원
이영호입니다.
오늘 진술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이신 박웅두 진술인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고쌀이 지금 꽤 많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지요?
박웅두진술인박웅두
예.
이영호이영호위원
어떻게 하면 그것을 처분할 수 있을까요?
박웅두진술인박웅두
저희들이 매년 재고쌀 문제와 관련해서 주장했고 또 실질적으로 보여 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대북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년 40만t, 300만 석 이상을 안정적으로 대북 지원을 하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수입된 재고 물량을 최소화하는 것이 현재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영호이영호위원
그런데 지금 WTO 체제하에서는 국가 간 거래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곤란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웅두진술인박웅두
그 문제는 지난 WTO 이행 특별법을 만들 때 국회에서 남북 간 거래와 관련해서 민족 내부 간 거래로 인정한다는 특별법을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을 인용하면……
이영호이영호위원
우리는 그렇게 적용하지만 국가 간에 있어서는 그렇게 인정을 안 하는 것이거든요? 농민회 입장에서 그것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WTO 협상에서 정부가 유리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용의는 없는가요?
박웅두진술인박웅두
저희들이 정부와의 협상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 협상안으로 제출되어서 논의해 줄 것을 작년에도 몇 차례 요청했었는데 정부에서는 그 내용을 협상의 의제로 상정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면서 논의를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정부의 의지이지 WTO의 규정이라든지 내용이나 절차가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가 그러한 내용을 기 만들었던 특별법에 기초해서…… 그 특별법을 보더라도 이 법은 WTO 협상에 더 우선한다는 조항이 아래에 있거든요?
이영호이영호위원
그 특별법은 국내법이고 국제법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참여정부 들어와서 우리 여당 의원들도 그것을 국내 간의 거래로 인정받을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그것은 정부 측의 이야기대로 한다면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김영만 진술인, 지금 정부에서 전혀 할 의지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만진술인김영만
지금 재고 처분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는데, 일단은 국내산 쌀을 대북 지원하는 것은 인도적 차원에서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영호이영호위원
아니, 국가 간의 거래로……
김영만진술인김영만
국내산 쌀은 과거에도 주었고, 앞으로도 주는 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영호이영호위원
큰 문제가 없어요?
김영만진술인김영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수입산 쌀을 북한에 주는 문제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영호이영호위원
그렇지요, 수입산 쌀을 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김영만진술인김영만
이번 쌀 협상에서는 그것을 논할 자리도 아니고 그것을 논해서 저희들이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영호이영호위원
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김영만진술인김영만
대신 재수출 금지 조항은 협상 과정에서 빠지도록 했습니다.
이영호이영호위원
그러면 운영하기에 따라서는 여지가 있다는 이야기네요?
김영만진술인김영만
그 문제는 제가 그 분야의 전문이 아니라서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영호이영호위원
예, 그 정도로 합시다.
손재범 진술인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한농연하고 정부 측 안에서 농지제도, 농지의 소유권에 대해서 의견 차이가 꽤 있지 않습니까?
손재범진술인손재범
예.
이영호이영호위원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되나요?
손재범진술인손재범
우선은 이번 조항에는 빠졌습니다마는 예전에는 도시민이 농지를 소유하는 방안이 가장 큰 쟁점이었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농업회사법인이 농지를 무제한으로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거기에 대해서 제도의 법망을 피해서 투기적으로 악용할 여지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영호이영호위원
저도 우리 손재범 진술인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농민들 일부에서는 말은 못 하지만 혹은 거의 전부일 수도 있어요, 도시인 소유가 허용돼서 차라리 농지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우리 농업의 퇴로를 열어주는 길이 아닐까라고 내심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손재범진술인손재범
일단은 여러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규 진입을 하거나 이럴 때는 농지가격이 낮게 형성돼서 안정적으로 영농규모를 확대하거나 이러한 경우에는 농지가격이 낮게 형성되는 게 좋은 경우이고 만약에 농업에서 이탈하거나 농사를 그만두게 될 나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농지가격이 높게 형성되었을 때 더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봤을 때 향후에 한국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임대농이라든지 자작농 부분이 있지만 자기가 안정적으로 영농을 유지하는 면에서는 지가가 낮게 형성되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영호이영호위원
지가가 낮게 유지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국가 간 농업에서 본다면 지금 농지가격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지역들이 꽤 많이 있는데 그런 지역하고의 경쟁관계는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손재범진술인손재범
지금 농지가격이 올라갔을 때 혜택을 보는 데는 수도권 주위라든지 개발지역 중심으로 예상하는데 그 지역 같은 경우는 정확한 통계는 안 잡히지만 이미 대다수 도시민들이 농지를 많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저 밑의 지방이라든지 이런 데는 직접적으로 큰 영향이 없다고 보는 견해들도 있습니다.
이영호이영호위원
제가 전남 강진․완도 지역인데 예를 들어서 강진이 개발이 된다 해 가지고 거꾸로 도시인이 농지 소유를 하지 못하게 하면 개발 전 그 정도 가격이 유지된다고 했을 때 농민들은 항상 똑같이 살아야 된다는 입장도 될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시나요?
손재범진술인손재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요약해서 제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농민적 입장이 아니고 국가적 입장에서 얼마만큼 농지를 보유하고 안정적인 식량을 유지하느냐 하는 점에서……
이영호이영호위원
죄송합니다.
국가 입장을 취한다고 하지만 국가의 입장 때문에 개별 농민들이 사유재산권을 보장 받지 못한다는 생각은 안 하시나요?
손재범진술인손재범
사유재산권 제한 문제는 지금 농림부 정책에도 이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호이영호위원
이런 점도 고려하셔 가지고 정책의 효율적 측면을 봐 주시면서 서로의 주장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낙성위원장대리김낙성
이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기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갑강기갑위원
우선 최혁재 국토연구원의 연구위원은 대체적으로 정부가 내놓은 농지법 개정안의 한두 가지를 빼고 전부 찬성하고 계시는데 지역특구 같은 것을 허용하면 특구 지정이 지금은 몇 개 안 됐지만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이고 서울 근교나 지자체에서 거의 200 몇 개 특구지정을 해 달라고 요청해 오고 있는 상황에서 특구 해당 지역에서는 아주 무분별한 농지 전용 신청이 대단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그것을 지킬 수 있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찬성을 하시던데 국토연구원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최혁재진술인최혁재
지역특구는 이 농지법 개정조항하고 연관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특구법의 필요성은 법 제정 당시에 이미 충분히 논의가 됐다고 보고요, 지금 이 농지법 개정안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은 농업특구 안에서 특화사업자가 농지를 취득하는 것조차도 안 되는 불합리한 결과, 양법에서 입법기술상 배치되는 조항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정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강기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 중에 그러면 특화 사업자가 농지를 방만하게 취득해서 소유하고 또 개발하는 결과가 올까봐 우려를 하시는데 이번 개정안에 보시면 특구계획 안 내용 중의 하나로 농지이용계획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그 농지이용계획에서 정해진 범위 안에 있는 농지만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강기갑강기갑위원
오래 논란을 할 시간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튼 연구위원님께서는 농민들이 사유재산권을 침해당하면서까지 농업진흥지역을 유지하느라 희생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도시 투기자본이 농지를 투기 대상으로 하는 부분은 터주고 정부 공공기관 개발이 필요하거나 도로공사니 아파트니 하는 이런 데에는 아주 관대합니다. 그런 게 많이 안 일어납니까? 농민들 재산권을 침해하면서까지 그렇게 농업진흥지역을 보호한다고 하면서 정부가 개발 필요성이 있을 때는 그런 것을 아주 헌신짝처럼 버리고 한다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연구원에 계시는 분들의 잣대가 잘못되어 있지 않는가 해서 평소에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참고를 해 주시고요,
농지법 부분이 사실은 식량자급 법제화하고 전연 상관이 없다고 그러는데 왜 상관이 없습니까? 식량자급 법제화가 식량자급 목표치를 얼마로 세워 놓느냐에 따라서 농업진흥지역을 얼마만큼 확보해야 할지부터 모든 계획들이 거기에 따라서 새롭게 잡혀져야 되는데 왜 그것이 아무 관련이 없습니까?
그리고 어차피 쌀 부분이 전반적으로 마무리되고 확정이 되고 나서 그다음에 또 식량자급 법제화에 대한 목표치도 결정되고 그러면 앞으로 농업진흥지역을 얼마만큼 보존할 것인지, 아까 통일 농업 부분에서 북쪽 농지하고도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총체적인 장기 계획 하에 이 농지법의 개정이 돼야 하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데…… 물론 그전에 논의나 토론회는 많이 했다고 하지만, 오늘 공청회도 한번 보십시오. 입법부의 공청회가 양곡관리법, 소득법…… 이것을 다 묶어서 이런 식으로 돼서야 되겠습니까? 이러면 농림부에서나마 이런 의견을 강력하게 내야지요.
어떻게든지 2월 국회 때 후다닥 농지법을 개정해서 넘어가려고 하는 발상이 상당히 불만스럽습니다. 목표치도 법제화하고 쌀 부분에 대한 것도 다 마무리하고 나서 충분한 장기적 전망과 계획을 가지고 농지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2월 임시국회 때 농지법은 개정이 안 돼야 하고 개정안 내용도 이렇게 돼서야 어떻게 농지를 지킬 수 있겠는가 할 정도로 문제가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농림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보시지요.
장태평진술인장태평
제가 식량자급 목표하고 이번 농지법 개정안하고 크게 관계가 없다고 하는 것은 가령 식량자급 목표를 40%든 50%든 정하면 거기에 따라서 적정 농지면적이 나오고 그 적정 농지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런 부분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가령 농지가 부족하면 농지를 어떻게 공급하고, 농지가 있는데 그것을 전용해서 다른 부분으로 쓰게 하고 못 쓰게 하는, 이런 농지의 수급과 직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번 안에는 수급하고 관련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강기갑강기갑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수급하고 관련된 부분이 없어요?
지역에서 농업특구 만들어서 진흥지역에서도 농민들 소득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다른 식으로 전용이 가능하고 농업진흥지역 외에는 얼마든지 비농업인, 도시민들이 임대 주고 또 자기 소유로 해서 전용할 수 있는 여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농지법을 이런 식으로 개정하고 넘어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 강렬하게 있고요.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양곡관리법 개정안하고 쌀 소득 부분인데 농민들 생산비는 언제 보장해 줄 것입니까?
지금 정부가 내놓은 안을 보면 17만 70원은, 지금 현재 예산 드는 것하고 비교해도 재원이 많이 남아요. 제 사무실에서 표를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 나중에 참고로 하시고 크게 선심을 써서 소득 보전을 해 주는 것 같지만 2014년까지 죽 통계를 내보니까 17만 원 가지고는 지금 하고 있는 추곡수매제보다 재원이 더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리고 지금 농민단체에서 내놓은 생산비가 18만 2280원인데 이것을 보전해 줄 생각은 왜 안 합니까?
그리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면, 점진적으로 가격을 하락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확실하게 드러났는데 오히려 고정직불제를 올려주면 곤란하다고 하시는데 정부가 생산량에 대해서 가격 보전을 법제화해서 해 주면 토지하고는 크게 별상관이 없고 단지 토지 임대료가 조금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고정직불제를 더 높여서 가격 보전도 완전히 100%를 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직불제도 미국이 36%, EU는 70%, 전부 이런 식인데 농림부는 8%라고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6.7%밖에 안 되고, 이렇게 까마득하고 직불 예산을 많이 올리면 생산비까지도 얼마든지 보장해 줄 수 있는데 이런 안은 왜 못 내놓느냐는 말입니다.
김영만진술인김영만
간단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식량자급률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정부는 금년 중 연말까지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제시할 예정입니다. 그 이후 양곡관리법을 개정하게 될 경우에 문제는 지난 쌀 협상에서 금년 중에 수입쌀이 추가로 들어오게 되고 소비자 시판이 개시된다는 문제하고 부딪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이번 제도는 거기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생산비 18만 원 말씀하신 것은 한계답(90% 생산) 기준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평균 생산비 자료를 입수했습니다마는 통계청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80㎏ 한 가마당 9만 1200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고 또 17만 원이라는 금액은 현재 산지 쌀값에 소득 직불제 효과, 추곡수매제 효과를 다 얹었기 때문에 현재 개방 직전에 그 소득을 보장해 준다는 의미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의 경우 직불금이 30%, 40% 하는데 저희들은 지금 현재 아직 인프라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투자가 덜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분야가 되어감과 동시에 직불 금액을 계속 그 수준까지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기갑강기갑위원
우선 내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양곡관리법 원산지 표시제라든가,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번에 빨리 개정해서 좀더 강화를 시키고 나머지 추곡수매도 이렇게 급하게 개정해서 하지 말고 지금까지 하듯이 좀더 하고 올 연말에 목표가격제가 마무리되면 그것을 기준으로, 중심으로 해서 양곡관리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바꿔 나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급하게 합니까?
김영만진술인김영만
DB 구축이라든지 이런 데에 한 7개월 소요된다고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강기갑강기갑위원
그것은 양곡관리개정안을 내서 했을 때 7개월이 소요되는 것인데 추곡수매제를 해 나가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이 기준연도 해서 농민들한테 신청 받는 것도, 아까도 7개월 걸린다고 그랬는데 굳이 그 7개월을 단축시키려고 하면 얼마든지 시킬 수 있는 것이지요. 농민들한테 신청하라고 하면 득이 되고 생산비 보장이 되면 너도 나도 다 달라 들어서 빨리 신청을 하지요. 수지가 안 맞고 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 알 듯 말 듯할 때 신청을 빨리 안 하고 기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지요.
김영만진술인김영만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은 소비자 시판 문제보다는 농업인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는 직불제 시행이 그 정도 걸리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김낙성위원장대리김낙성
강기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영덕김영덕위원
박웅두 정책위원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아마 전국농민회총연맹에서는 3대 농정법안 개정은 식량자급률 목표치 설정을 하고 난 뒤에 하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 강기갑 위원님의 이야기에 의하면 농지제도는 식량자급률 법제화하고 좀 연계를 시키더라도 쌀산업보전 관련이나 양곡관리법 관계는 그런 대로 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런 뉘앙스를 느끼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박웅두진술인박웅두
기본적으로 3대 법안은 김영덕 의원님께서 기 제출하셨던 것처럼 식량자급률 법제화에 따라서 적정 농지가 얼마인지가 확인되기 때문에, 농가에게는 어느 정도 소득을 보장해야만 농민들이 앉아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소득보전직불제도 그렇고 여타의 법안들을 개정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아까 정부에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급하게 수입 농산물에 대한, 수입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는 부분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소득보전직불제가 현재 6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전년도부터 계속 요청했던 것들이 최소한 농가의 생산비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100만 원 정도는 우선 당장에 지급되어야 되고 그것을 기준으로 일단 생산을 안정화시킨 이후에 더 이상의 내용을 얘기하라고 했기 때문에……
김영덕김영덕위원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의 뉘앙스가 적어도 이 3개 법안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용할 수도 있다고 보이네요.
그다음에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농업보호구역의 행위 제한 조정 해 가지고 지금 나와 있기로는 그동안 제한방식에서 허용행위 열거방식으로 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1000㎡ 미만에서 공장이나 목욕탕 같은 것이야 들어올 수 없다고 하지만 농업보호구역 안에서 축사가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이 축사라는 게 농업인이 하는 것 아닙니까? 축산인과 농업인이 별도로 하는지, 또 아니면 이 축사 부분에 관해서 그것이 원래 의미의 폐수나 폐기물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농업인들이 하고 있는 축사 부분에 관해서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무조건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무슨 정책이 있습니까? 지금 개정된 법에 의하면 아마 축사 부분이 제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웅두진술인박웅두
축사와 관련해서 절대 우량농지에 무분별하게 증설할 수 있는 조항들은 좀 규제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내용들이었고요.
김영덕김영덕위원
농업보호구역 안에서도 규제가 될 것 같은데요.
박웅두진술인박웅두
농업보호구역 내에서도 절대농지가 있는가 하면 준농림지역이 있기 때문에 준농림지역 내에서 일정한 규모를 확대하는 문제는 가능할 수 있겠지만 절대농지 내에서 축사를 대규모로 확대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정 정도 규정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김영덕김영덕위원
축산인과 관련해서 그런 축사 부분에 관한 정책을 한번 내 주시지요.
박웅두진술인박웅두
예, 연구하겠습니다.
김영덕김영덕위원
그다음에 쌀 문제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지금 법률안이 여러 개 나와 있는데 결국 목표가격은 농림부장관이 고시하기로 되어 있지요?
김영만진술인김영만
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장관이 고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덕김영덕위원
그 목표가격의 하위개념인 고정직불금 산정기준을 농림부장관이 고시하기로 되어 있지요?
김영만진술인김영만
예, 그렇습니다.
김영덕김영덕위원
그런데 저는 생각컨대 이 목표가격이라는 것이 그동안 3년간의 여러 가지를 고려한 것 아닙니까?
김영만진술인김영만
예.
김영덕김영덕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적어도 정부가 생각할 때에는 충분히 반영이 된 목표가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목표가격을 변경할 때는 적어도 그동안에 있었던 국회 동의를 받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결국은 장관이 고시하는 목표가격이 합리적으로 되었을 때는 국회의 동의를 받음으로 해서 정부가 정책의 확보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농민들이 지금까지 농림부의 정책에 관련되어서는 상호 관계개선이 안 되어서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격은 국회의 동의를 얻고 다만 그 하위 개념인 고정직불금은 농림부장관이 고시를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목표가격의 고정 및 변경이 3년, 5년, 또는 10년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정부안에는 3년으로 나와 있지요?
김영만진술인김영만
예, 그렇습니다.
김영덕김영덕위원
이게 5년 단위도 있고 10년 단위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2007년도까지 정해지는 것 아닙니까?
김영만진술인김영만
예, 그렇습니다.
김영덕김영덕위원
그러면 2008년도는 대통령 선거, 그다음에 2008년 초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백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4~5년으로 하면 그런 공백을 막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관세화로 가느냐, 안 가느냐가 한 4~5년 정도 되면 뭔가 판가름이 나지 않겠느냐 해서 이게 한 4년이나 5년 쪽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지금 소득보전 비율을 80%로 하고 있지요?
김영만진술인김영만
예, 그렇습니다.
김영덕김영덕위원
그러나 이 목표가격이라는 것 자체가 정책적인 의미입니다. 그리고 농민을 생각하는 목표가격이기 때문에 소득보전 비율을 적어도 80%에서 한 90% 정도로 올리면 좋지 않느냐는 생각이고요.
또 지금 이렇습니다.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고정직불은 허용보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허용보조라는 것은, 고정직불금은 우리가 기준을 달리 정해서 지금 9836원인데요. 이것을 1만 5000원으로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규정상 허용보조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우리가 얼마든지 보조해 줄 수 있는 겁니다. 대신에 변동직불은 감축대상보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지금 17만 70원으로 해서, 만약에 지금 현 시가를 15만 원으로 해서 계산해 보니까 고정직불은 9836원인데 변동직불이 약 6600원 정도 됩니다. 이것이 중국 쌀값하고 한 4배 정도 차이가 나지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2만 원 대에서 4만 원 대로 떨어졌을 경우에 허용보조는 그대로 9836원인데 변동직불금이―정확한 계산은 아닙니다마는―2만 2560원이 된다면 우리가 목표가격 아래에서 농민들을 정책적으로 보호를 하기에는 오히려 허용보조금인 고정직불을 높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변동직불을 줄여야만 적어도 WTO 관계에 있어서 허용보조가 될 수 있지 않느냐는 개략적인 계산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정부 논리는 그것 아닙니까? 우리가 감축대상보조에서 돈을 쓰고 나면 쓸 게 없다, 물론 꼭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마는……
적어도 지금 허용보조로 고정직불금 9836원은 좀 적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우리 법안소위에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정부는 어떻습니까?
김영만진술인김영만
처음에 국회동의제 관계를 말씀하신 데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쌀 협상 결과 저희들은 10년 관세화 유예를 받았습니다. 이 주어진 10년 기간 동안에 어떤 형태로든 쌀 소득은 보전하면서 10년 후를 대비해서 국내 쌀 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예측 가능하고 일관된 원칙이 필요한데 그 원칙은 저희들이 아까 세 가지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원칙이 없이 국회동의제라는 조금은 정치적으로 논쟁화되어서 가격이 결정될 때는 과연 10년 뒤에는 우리 쌀 산업이 제대로 연착륙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많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국회의 참여가 문제가 된다면 장관님이나 제 생각으로는 심의위원회를 만들 때 의원님들께서 위촉하는 위원들을 많이 참여시킨다든지 아니면 또 어차피 이 소득직불제는 예산사항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의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쭈신 것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3년, 5년으로 할 경우에 저희들이 설명도 드렸고 여기 서진교 박사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3년 뒤에, 적어도 내년 후반쯤 되면 DDA 협상의 모델리티(modelity)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때 되면 관세나 보조금 체계가, 또 블루박스라는 새로운 개념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때 가서 종합적으로 한번 점검을 꼭 해야 하겠다는, 할 수밖에 없다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3년을 말씀드리고 또 5년이나 10년으로 할 경우에는 기간이 너무 길어서 공백기간 동안 여러 가지 돌발적인 변수라든지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는 데, 신축적으로 대응하는 데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80%를 90%로 올리는 것은 정책적으로 결정은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할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10년 뒤 개방에 대비한 연착륙을 할 때 가격 경쟁력, 품질 경쟁력, 소득 경쟁력을 올리는 데 제약 요인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정직불금을 높이는 문제에 있어서는 현 상황에서 고정직불금을 60만 원에서 조금만 올리게 되면 계산에 따라서 현재 17만 원을 오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17만 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대차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영덕김영덕위원
그다음에 양곡관리법도 중요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공공비축제 이야기인데 물론 이것은 정부 예산하고도 관련이 됩니다마는 결국 공공비축제라는 것은 시가로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김영만진술인김영만
예, 그렇습니다.
김영덕김영덕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해 오던 국회동의제를 폐지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양곡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과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김영만진술인김영만
예, 그렇습니다.
김영덕김영덕위원
그러면 결국은 국회동의제로 간다 하더라도 그 현 시가 가격에 대해서는 컨트롤할 수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영만진술인김영만
공공비축제는 쌀소득보전직불제하고 구분해서……
김영덕김영덕위원
다시 말하면 공공비축제는 쌀을 시가로 사는 것 아닙니까?
김영만진술인김영만
예, 그렇습니다.
김영덕김영덕위원
그러면 이 공공비축제라는 게 시가로 사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나 대통령의 승인에 관계없이 시가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요?
김영만진술인김영만
예, 그렇습니다.
김영덕김영덕위원
시가대로 사면 괜찮은 것 아닙니까?
김영만진술인김영만
예, 그렇습니다.
김영덕김영덕위원
정부가 관리하는 양곡의 수급계획과 매입량이 있고 그다음에 매입가격 결정을 국회동의제로 했는데 앞으로 국회 동의는 곤란하다고 할 때 매입가격에 대통령이나 국회는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다만 농민들이 생각할 때는 매입량에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생산한 것을 현 시가대로라도 다 살 수 있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생산하겠다,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수급계획과 매입량에 관해서는 국회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어차피 WTO상 우리가 가격 지지를 더 할 수 없으니까 그 정도의 통제라고 한다면 국회동의제로 두어도 괜찮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낙성위원장대리김낙성
김영만 국장님 아주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만진술인김영만
공공비축제 매입량은 WTO규정에 의해서 국가안보에 필요한 양을 사전에 결정하고 거기에만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비축 물량을 많이 늘릴 경우에는 매입량이 클수록 품질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쌀의 경쟁력이 약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축량이 많으면 결국 다음해에 방출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농민에게 그렇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까 의문이 듭니다.
김낙성위원장대리김낙성
김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세 분이 남았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이나 답변하시는 진술인께서는 제 책상에 있는 시계를 가끔 봐 주시면서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철우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철우이철우위원
이철우 위원입니다.
전문가도 있고 정책 담당자도 계시고 또 진정한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현장에 계신 분들도 계시는데 좀 답답합니다. 발제를 들으면서도 그렇고, 과연 각계의 토론자들이 제시한 안들이 현재 우리 농업의 문제를 풀어 줄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다른 나라에서 100~200년 전에 했던, 농업․농촌 부분이 해체되어 가는 자본주의 이행 논쟁을 지금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간 듯한 느낌이 듭니다. 또 그것이 현실이기도 하고요.
그만큼 우리는 농촌을 계획경제하에 철저히 집어넣어 왔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 이것이 현재 시장경제체제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한편에서는 시장경제 수준에 맞추어 주어야 되는 정책적 방향이 하나 있고 또 그동안 계획경제 속에 있었던 농민들과 농업이 시장경제의 경쟁구조 속에서 뒤쳐졌던 것을 우리가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사이에서 나오는 엄청난 괴리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여기 있는 각계의 연구자들이나 정책 담당자들이 내세운 안들이 얼마만큼…… 답은 현재 농민들의 현실과 미래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굉장히 불투명하고 어둡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현실을 한 발짝이라도 더 나아지게 만들 것인가가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최선을 찾아내는 것이 오늘 토론의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런 것을 하나라도 더 건져 볼까 하는 노력으로 이런 공청회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부분들은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일단 농림부 국장님이 간단하게 대답을 해 주세요.
우리 수매제도 자체가 쌀시장에 개입을 해 온거잖아요? 과거의 수매제도 국회동의제 자체가……
김영만진술인김영만
그렇습니다.
이철우이철우위원
그런데 저는 목표가격이라는 용어 자체가 개입하는 것의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가칭이겠지만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라는 위원회가 보이지 않는 손에서 이제는 보이는 손으로 작용을 하겠다는 것이고, 이 위원회가 과연 국회동의제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에 대해 저는 회의적입니다.
오히려 국회동의제는 정치적이고 사회적이고 다방면의 이해관계를 갈등 속에서 자연스럽게 수렴하는 구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과 이것이 과연 얼마만큼 차이가 있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지요.
김영만진술인김영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심의위원회는 각계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계의 의견이 종합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상황이고 국회동의제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역구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철우이철우위원
그 차이입니까?
국회의원의 의사 반영도 전문적 검토를 하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농민들을 직접적으로 만나는 지역구 의원들이 그 사람들의 현실적인 비교우위를 더 철저하게 반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국회동의제는 수매제와 결부된 것이고 앞으로 하는 것이 상당히 발전된 것이라는, 이런 차이를 저는 발견하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미국의 직불제와 우리 직불제의 가격보장제도에 차이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미국도 사실은 자국 내 타 산업에 비해서 농업의 경쟁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이라는 국가는 농업을 자국의 전략산업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직불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 자기네가 직불제를 하니까 WTO 체제 내에서도 다른 나라가 직불제 하는 것은 허용하고 수매라든지 여타 방법의 지원은 좀 차별성 있게 대하기 때문에 우리도 직불제를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직불제가 터무니없이 낮은 것도 사실입니다. 타 산업에 비해서도 그렇고 국제경쟁력에 비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직불제를 변동형․고정형, 이런 여러 가지 수치로 나열하지 말고 전략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가 좀더 깊이 있게 되어서 실질적으로 직불제를 강화하는 것, 현재의 2배 수준이라든지 목표치를 분명히 가져가는 것들이 저는 올바르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농지제도에 관한 문제인데요, 개정안이나 과거의 법률안을 보면 우리는 다 범법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현재의 한국 농지제도를 가지고 법을 지키면서 농사를 짓거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임대도 할 수 없고 또 상속받아서 소유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한데, 그만큼 현재의 제도가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개헌까지 해야 됩니다. 오늘 토론에서 나온 내용을 충족하려면 개헌을 해야 됩니다. 경자유전의 원칙, 헌법을 고쳐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온 것으로 봐서……
물론 식량자급률의 법제화가 다른 것의 기준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도 알고 보면 가변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절대농업지역에 대한 평가기준을 만들어서 이 농지만큼은 누가 보더라도 농지로 놔두어야 되는 지역이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농지 환원의 가능성을 얼마나 열어 둘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구체성이 토론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상당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농촌경제연구원에 묻고 싶은 것은, 수입 쌀 처리문제를 얘기하면서 2014년도에는 전체 소비량의 반 정도 되는 200만t이 수입 쌀의 재고로 남을 것이다……
사실 이것을 뒤집어 보면 얼른 관세화해 가지고 자유시장경제에 맡겨서 수급을 하자는 얘기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상충되게 들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라도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은 짧고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바라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전체를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정을 담당하는 농림부에서도 재정경제부 등 타 부처와 한국의 산업구조 전체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속에서 농업정책의 기본 틀이 나온다는 점을 좀더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낙성위원장대리김낙성
이철우 위원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委員金命柱委員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먼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영만 국장님, 만약에 올해 공공비축제도 도입 개정안이 통과되고 직불제와 관련된 법안이 개정된다면 내년부터는 추곡수매를 안 하는 것입니까?
김영만진술인김영만
예, 현재 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委員金命柱委員
박웅두 전농 정책위원장님!
박웅두진술인박웅두
예.
委員金命柱委員
아까 말씀 중에 농민들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추곡수매와 공공비축제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하셨지요?
박웅두진술인박웅두
예.
委員金命柱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공공비축제와 추곡수매제는 기능과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수매 가격과 물량을 얼마만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쉽게 결정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병행하게 되면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박웅두진술인박웅두
매년 추곡수매량이 줄어들고 있고 추곡수매제도 자체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일단 시중가격의 목표기준을 정해 주고 있기 때문에 농민들에게는 여전히 유효한 정책이고요, 매년 양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쌀 생산과 유통을 위해서라도 정부가 일정한 양―보통 30% 정도―을 수매해 주어야만 실질적으로 쌀 가격에 대한 지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현재 WTO상 30% 정도의 양은 수매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 수매제도를 유지하고 17% 정도의 수매량을 확보하고 나머지 양은 공공비축을 통해서 일정하게 수매해 주면 일단 시장에서 견제를 시켜 줌으로써 쌀 가격이 더 폭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委員金命柱委員
그러면 정책위원장 말씀은, 형식이 하나는 추곡수매이고 하나는 공공비축제지만 매수하는 가격은 똑같이 해 준다는 취지지요?
박웅두진술인박웅두
가능한 한 가격은 일정하게 같아야 된다고 봅니다.
委員金命柱委員
그렇게 안 하고 어떤 농민들에게는 추곡수매로 가격 지지를 해 주고 어떤 경우에는 시장가격으로 해 준다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박웅두진술인박웅두
지금도 농협이 시가 수매를 하고 있는데 정부 수매 물량을 일단 전체 농민들에게 배분하고 농협이 수매한 물량을 또 배정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委員金命柱委員
그러니까 일정 부분은 추곡수매를 하고 일정 부분은 시가에 따른, 농협 수매 비슷한 것으로 공공비축을 해 달라, 그것은 가능하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지요?
박웅두진술인박웅두
예.
委員金命柱委員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고 ……
그다음에 최혁재 연구위원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농지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도시민의 농지 소유를 가능케 하고 농업법인에 관해서는 무제한적으로 농지를 소유하게 하는 것인데, 서산B지구 같은 경우 현대에서 대규모 농지로 개발했다가 현재는 다른 용도로 이전되고 있지 않습니까?
연구위원님 생각으로는 대기업이나 도시민들이 농지를 소유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사지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땅 투기를 해서 지가의 상승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최혁재진술인최혁재
서산지구에서 300평씩 잘라 가지고 분할 매매하는 경우는 주말 체험영농 목적이라고 하는데 그런 정도까지는 이해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주말 체험용이라면 취미농인데 그런 경우 300평이면 굉장히 큰 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委員金命柱委員
제가 여쭙는 것은, 이제 이 법에 따르면 농사를 짓지 않는 외지인들이 위탁을 시켜서 임대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임대수익을 바라보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지가의 상승을 바라보고 하겠습니까?
최혁재진술인최혁재
글쎄요, 서산 같은 경우는 양쪽 측면이 병존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적으로 수도권과의 접근성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향후 개발수요를 기대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경관이나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委員金命柱委員
농지법이 개정되면 농업법인이나 외지인들이 농지를 살 수 있게 되는데, 농지를 임대해 가지고 임대료를 받기 위해서 하겠습니까, 아니면 장차 있을 농지의 지가 상승을 바라보고 하겠습니까?
최혁재진술인최혁재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가가 오르는 것은 향후 농지의 용도가 농업 외 용도로 전용된다는 확신이 있을 때 오르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오른 가격으로 누군가 사 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정책당국이 농지 전용 가능성을 틀어막는다면, 우량농지는 절대로 풀지 않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또 보전부담금 등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보완을 통해서 그것을 막을 수 있다면 철저한 시행의지가 문제인 것이지……
委員金命柱委員
그런 말씀이신데요, 박석두 연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우리 농지들이 그렇게 소유되어서 대규모로 한꺼번에 전용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분필해 가지고 농지전용을 하고 개발이익을 얻고 빠져 나가고, 이런 식으로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농지가 이렇게 엉망이 되었다는 주장이시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이 되고 또 박 연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로서는 농지 전용 이익의 환수 제도가 제도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방금 제가 지적한 대로 임대료를 얻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지가 상승에 따른 개발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서 투기자본이 들어온다면 그것을 막을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이런 농지법 개혁이라고 하는 아주 큰 쪽으로 가버리면 앞으로 농지가 과연 제대로 농지로 남아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드는데, 최혁재 연구위원님께서는 그런 문제가 다소 있다손 치더라도 정부의 의지만 단호하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방금 박석두 연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농지 전용이익 환수제도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야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혁재진술인최혁재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에서도 종전의 대체농지 조성의 명분을 가지고 있던 농지조성비의 성격을 농지 전용 이익을 환수하는 기능을 가진 농지보전부담금 제도로 변경하는 조치가 같이 취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金命柱委員
그러면 박석두 연구위원님께 여쭈어 볼게요.
방금 최 연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농지보전금이 방금 박 위원님께서 진술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농지의 전용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제도로 기능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박석두진술인박석두
그 기능의 일부를 할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는 고시가격에 의해서 농지 조성비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전부담금으로 바꾸게 되면 공시지가나 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공시지가의 20%라든가 30%라든가 이런 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지가가 높은 지역은 농지보전부담금이 높아지고 지가가 낮으면 낮아지기 때문에 그 점에서 예전의 농지 조성비보다는 개발 이익이 약간은 환수되지만, 그러나 그 방식 자체가 개발 이익을 계산한다든가 해서 거기에 대해서 부담시키는 방식이 아니고 단지 대체농지 조성비에 고시가격 기준으로 되어 있는 부분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대체농지 조성비 수준보다 그다지 높은 수준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고치느냐, 개발 이익 환수제도로 바꾸느냐 하는 것이 과제인데, 현재의 농지법 개정안에서 말하는 농지보전부담금으로 바꾸는 것은 아직 그 수준은 못 됩니다.
委員金命柱委員
방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도시민들 입장에서는 농지를 사 가지고 분필해서 팔아서 혹은 전용해 가지고 땅 장사를 하는데, 거꾸로 농민들 입장에서는 전용 농지에 묶여 가지고 아무런 재산권을 행사도 못하는 이런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고정직불제의 시행을 좀 더 확충해서 현재의 수준보다 많이 올리는 것이 오히려 농지 보전에 대한 보상제도의 하나로 기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현재의 정부안보다 고정직불제를 더 높일 수 있으면 더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연구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석두진술인박석두
기본적인 생각에는 동의를 합니다만 제가 거기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고정직불제하고 변동직불제 자체를 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양정 쪽에서 고려되어야 하고 농지제도 쪽에서는 일단 고정직불제가 농지 보전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성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委員金命柱委員
그러면 농지 보전에 대한 보상제도로서 이러한 직불제 말고 연구위원께서 생각해 본 시책 같은 것이 있습니까?
박석두진술인박석두
그렇게 마땅치는 않은데, 보전을 했을 때 거기에 따른 지가 차손이 제일 농민들이 심각하게 느끼는 손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대의 보상심리로서 보전제도를 풀어라, 농지 전용을 자유화해라 이런 이야기들이 농민 쪽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그것을 잠재울 수 있을 만큼의 보상 수준, 보상 방법들은 그렇게 마땅치가 않고, 다만 지금까지 정부에서 해 왔던 것들은 생산기반을 정비한다든가 농지 보전을 하는 지역에 대해서 투자를 높인다든가 또 농지 보전지역에 있는 농민들을 우선적으로 대접한다든가 이런 정도로 해 왔습니다.
그것이 나타난 것이 경영이양직불제에서 농업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의 차이를 준다든가 고정직불제에서도 농업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의 차이를 둔다든가 하는 것인데 이런 정도의 차이를 두는 것만으로는 사실 지가 차손만큼의 보전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더 많이 강구해야 됩니다만 아직 뚜렷한 보상방안은 마땅치가 않습니다.
委員金命柱委員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김낙성위원장대리김낙성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김우남위원
저는 쌀이 별로 생산되지 않는 지역구 출신 국회의원이어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김영만 국장께서 연착륙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UR 협상 이후 10년이 되었는데 그 사이에 쌀 산업의 환경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김영만진술인김영만
지난번 UR 협상 이후에도 쌀 산업에 대한 상당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추곡수매가를 결정할 때 동결로 가다가 그 이후에 IMF 관리체제로 들어가면서 우리 추곡수매가가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당시 그런 노력이 계속되었으면 지금쯤은 우리 쌀 산업도 상당한 경쟁력이 있지 않았겠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김우남김우남위원
그러면 앞으로 10년 후는 어떻게 예측하고 있습니까? 연착륙이 될 것 같습니까?
김영만진술인김영만
결국 10년 뒤에는 수급 균형도 달성되어야 하고 국내외 쌀 가격차가 완화되면서 나름대로 품질의 경쟁력도 갖추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우남김우남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것입니다.
모르기는 해도 향후 10년이 지나면 관세화로 가야 한다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겠지요. 그때 가서도 이런 소득 보전 정책 가지고는 통하기가 어렵겠지요. 물론 나라가 부자면 차액의 80%만 보전해 줄 필요 있어요? 100% 해 주면 더 좋지요.
그러나 이런 것을 전부 감안해서 일단 아쉬운 것이, 우선 쌀에 대한 인식이 정치 작물이라는 인식이 없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돈을 투자하고 소득 보전을 해 주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갈 것이지만 10년 전에 비해서 뭐가 이렇다할 만한 경쟁력 있는 품종이 개발되었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개방화가 되면 쌀은 경쟁력 갖고 먹고사는 것입니다. 그런 기반을 우리가 UR 협상 시 10년을 유예받아서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났지만 무슨 변동이 있습니까? 오히려 농민들의 생산 의욕만 더 감퇴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물론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만 워낙 기반이 취약하니까…… 소득 보전도 해 주고 해야겠지만 이제는 우리가 좀 균형 있게 가야겠다, 제가 국회의원이 된 지 8~9개월 되었지만 농림부에서 하는 쌀에 대한 시책이 전부 소득 보전 정책으로만 가는 것이지 경쟁력 강화, 농업 시설 기반 투자에 대한 관심이 적은 것 같다, 매해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이런 것에만 신경을 쓰고 있지 말이야,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10년 앞을 내다보는 그런 방법으로 가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소득 보전 시스템 갖고는 품질 향상을 절대적으로 기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좋은 품질을 생산하는 사람이나 나쁜 품질을 생산하는 사람이나 소득 차액의 80%를 보전해 준다고 하면 이게 무슨 경쟁력이 생기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매칭 펀드 형식으로 양질의 쌀을 생산한 사람에게는 더 많은 소득을 보전하고 양질의 쌀을 생산하지 못한 사람은 시장에서 도태되도록 해야 경쟁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평균적으로, 양질로 생산을 하든 하질로 생산을 하든 똑같이 소득 보전을 해 준다고 하면 누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까? 있는 땅에 가서 시간만 때우는 것밖에 더 하겠습니까? 돈으로만 때워 주고 앉아서 10년을 보내면서 어떻게 연착륙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저는 이런 데 대해서 정말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논농사를 하는 사람들에게도 자기 책임성을 강화시키는 대안도 주어야 됩니다. 자기 책임성 없이 전부 정부에만 의존하는 이런 정책이 성공할 수 있습니까? 이런 농업이 성공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저희 같은 밭작물은 소득 보전을 안 해 주니까 구조조정이 더 잘 됩니다. 보전을 안 해 주니까 그 사람들이 다 알아서 해요. 안 하면 자기 손해로 바로 귀결되니까 생산 조정이 되고 자기 책임성이 강화되기 때문에 경쟁력을 갖춘 작물을 개발하고 생산해 내기 위해서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농업은 생산하는 농민의 몫이어야지 정부 당국의 몫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나라의 빚이 200조가 넘는 나라에서 무슨 돈이 있어서 앞으로 계속 소득 보전 쪽으로만 나갈 수 있겠습니까? 미국같이 넉넉한 나라하고 우리나라의 현실이 같습니까?
그래서 저는 생산하는 농민들의 자기 책임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유도해야 된다, 지금 80%를 보전해 주고 90%를 보전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언제까지 젖만 먹이는 수유기 농업 정책을 해야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이유기가 되었으면 스스로 발을 딛고 걸어 다닐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정책을 소득 보전해 준만큼 경쟁력 향상, 자기 책임 강화, 자기 책임을 강화하는 사람들에 대한 과감한 인센티브의 제공 이런 것들을 해야 농업이 균형 있게 발전해 가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김낙성위원장대리김낙성
김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원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원김광원위원
농협에서 목표가격을 10년 고정하자고 했네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짤막하게 대답해 주세요.
신기엽진술인신기엽
그 부분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우리 쌀 산업의 전환이라는 것은 농정에 있어서 엄청난 전환입니다. 그런 큰 전환에 대다수 농민들이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미래에 대한 뚜렷한 그림이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10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10년 뒤의 우리 쌀 산업의 모습을 보게 된다면 결국은 대규모 전업농들이 주력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전업농들은 앞으로 10년을 전망하면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땅도 사야 되고 기계도 사야 됩니다.
예측 가능한 전망을 주기 위해서는 10년간의 프레임이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점에서 10년을 제시했습니다.
김광원김광원위원
박웅두 정책위원장님, 고정형 직불제가 ㏊당 60만 원에서 상향되어야 한다고 써놓았던데, 상향한다면 어디까지 상향해야 됩니까?
박웅두진술인박웅두
저희들은 최소한 생산비에 기초한 정도까지는 가야 되는 것 아니냐 하고 얘기를 했고, 농민단체가 조사했던 쌀 생산비에 기초하면 1등품 기준으로 18만 2000원의 생산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보전이 되고 정부가 했던 것처럼 고정형과 변동형을 통해서 보전할 수 있도록 되려면 최소한 200만 원 정도까지는 인상되어야만이 실질적으로 가능한 것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김광원김광원위원
그다음에 농림부 김 국장님, 식량 자급률 법제화 문제를 강기갑 위원도 질의하셨고 여러 사람이 질의하셨습니다. 또 그렇게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식량 자급에 따른 농지 관리는 당연한 수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식량 자급률 법제화와 거기에 따른 농지 관리 대책을, 이번 농지관리법하고는 별도로 법제화하는 작업을 할 계획이 있습니까?
김영만진술인김영만
그 문제는 식량 자급률 결과가 나온 다음에 판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예단하기는…… 제가 아직 그 정도 답변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김광원김광원위원
이번에 바로 장관이 바쳐야 될 것들이 그런 것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농림부가 그것을 소홀히 했다고 생각하고요.
서진교 박사님, 김재원 의원 안이 3년 목표제와―정부안도 3년인데―추곡수매 국회동의제 폐지 문제 이 2개인데 아까 현 상태로는 동의제가 별 의미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둘 다 가지면 좋겠지만 3년 목표제와 추곡수매 국회동의제를 놓고 둘 중 하나를 선택한다면 국회가 어느 쪽을 가져야 됩니까?
서진교진술인서진교
3년 목표제가 보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광원김광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소득 보전 비율이 현재 80%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약간 상향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서진교진술인서진교
저는 향후 10년 후에 쌀 산업이 수입쌀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아픔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경쟁력이 있고요.
그러한 의미에서 80% 정도가 적절한 수준이 아닌가, 예를 들면 100% 수준을 다 보전한다면 진실로 쌀 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김광원김광원위원
알겠습니다.
정치는 타협인데, 100% 올리자는 분이 있었고 정부는 80%인데…… 김 국장이 답변하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 80 더하기 100 나누기 2 하면 90이 나오는데, 가능할까요?
김영만진술인김영만
제가 답변드릴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김광원김광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의입니다.
2004년산 하곡․추곡 전년 동결 안 하고 현재 4% 인하해서 수매했는데, 이것이 금년 2월 국회가 꼭 다루어야 될 법안인데, 어떤 것이 좋을지……
김영만진술인김영만
소득 보전 장치가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저희들은 이 전체를 패키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4% 인하안이 앞으로 쌀 산업 정책 방향이라는 점에서 4% 인하안이 관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광원김광원위원
그것을 위한 예산이 상당히 있다는 소문이 다 났는데……
김영만진술인김영만
그런데 4% 인하안은, 수매량이 2월 중에만 결정되면 23만 석을 추가 수매할 수 있습니다. 가격을 동결하면 못 사 주지만 4% 인하하면 23만 석을 사 주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격 면에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는 4% 인하하고 대신 23만 석을 사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광원김광원위원
2% 인하하면 12만 석 정도를 살 수 있겠네요?
김영만진술인김영만
예, 계산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광원김광원위원
상당히 묘한 함수네. 전년 동결로 가면 아무 것도 못 사고?
김영만진술인김영만
예, 그렇습니다. 돈만 정산을 해 드리게 됩니다.
김광원김광원위원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낙성위원장대리김낙성
김광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조일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조일현조일현위원
늦게까지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질의가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여쭙지 않고 우리가 토론하는 자리니까 큰 문제 한두 가지만 물어보고 싶어요.
농림부 식량정책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양곡관리법이라고 이야기해 놓고 여기서는 쌀 하나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대한민국에 양곡이 쌀 하나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김영만진술인김영만
예, 그렇습니다.
조일현조일현위원
다른 작목에 대해서도 보전에 대한 계획이 있고 식량 증산과 양에 대한 계획이 농림부에 있어요?
김영만진술인김영만
지금 콩에 대해서는 수매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외 나머지는 저율 관세로 해서 상당 폭이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정부가 깊이 개입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조일현조일현위원
그러면 다른 작목과 비교해서 그렇게 되었을 때 다른 작목은 그냥 방치하니까 경쟁력이 생겼다고 보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개입을 해도 이미 기운 상태를 바로잡을 수 없기 때문에 방치하는 것입니까?
김영만진술인김영만
기본적으로 관세가 낮은 상태에서 개방되었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으로 생산량을 크게 늘린다든지 그 품목의 소득을 크게 늘리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일현조일현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우리나라의 밀 자급률이나 콩이나 팥이나 이런 것을 보았을 때는 형편없잖아요. 그렇지요?
김영만진술인김영만
예, 자급률이 낮은 형편입니다.
조일현조일현위원
그렇게 무너지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김영만진술인김영만
결국 근본적으로는 국내외 가격 차이에서 비롯되는데 국내외 가격차를 완충시킬 수 있는 제도가 관세입니다. 그런데 UR 협상이나 이런 데 있어서 보호하는 수준이 쌀보다는 낮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일현조일현위원
그러면 지금 쌀 하나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논만 이야기하거든요. 밭에 대한 보전 기준도 된 것이 있어요? 밭도 진흥지역이 있고 다 있잖아요.
김영만진술인김영만
밭에 대해서는 조건불리지역직불제라든지 저희들이 나름대로 직불제 확충 차원에서 다양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일현조일현위원
검토하고 있지만 어느 작목을 대상으로 해서 된 것은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렇지요?
김영만진술인김영만
아직 구체적으로 발표된 사항은 없습니다.
조일현조일현위원
구체적으로 발표된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연구된 것이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김우남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고 본 위원은 오늘도 어느 장소에 가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장시간 토론을 하다 왔습니다마는, 농림부나 생산자 단체에서 오신 분들이나 농업을 연구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 기준을 갖고 이번 양곡관리법 만드는 데 뜻을 모아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양곡관리가 쌀 관리로 되어서는 안 된다, 국가가 필요로 하는 곡물 전체를 대상으로 검토되어야 되고 농지도 그러한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 지역구에서 예를 들면 안흥찐빵을 만드는데 팥을 국내산을 쓰려고 얼마씩 해서 하느냐 하면, 자기들끼리 수매를 해 주는데 한 가마에 80~90만 원씩 미리 계약 재배를 하거든요. 그것을 수입 관세화로 이야기하면 그 가격으로 하면 말도 안 되는 내용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10년 동안 우리가 쌀을―여러 위원께서 제시하시고 발표하는 분들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하나의 작목으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의 정치 지렛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결국은 10년이 지난 지금에도 똑같은 상황을 맞이해서 오히려 괴리만 되었어요. 그것이 한 작목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부가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땅을 소유한 사람에게는 고정형 직불제를 지급하겠다는 제안도 했지만 이제까지 농촌과 농민을 기반으로 또 담보로 이 나라 경제가 발전하면서 농민들에게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주었고, 그 빼앗았던 부분을 한시적으로 언제까지는 이 정부가 보상적 차원에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는 진정 이 21세기에 농민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농업 경쟁력을 축적하고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가야 된다 이거예요.
이 목표가격을 예를 들어서, 농협 같은 데서 10년을 유지해 달라고 하고 또 농업단체에서처럼 추곡수매 동의제도 유지하고 목표가격제도 유지하자는 이야기는 결국은 보상적 차원에서의 시간을 길게 가지라는 주장이시거든요.
그것이 결코 틀렸다고 이야기하기는 뭣하지만 대한민국의 농업 정책으로 보아서는 그것은 어느 정도 한시적으로 명확한 연구 결과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그러한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즉 쌀 하나를 가지고 논에 대한 토론이 되기보다는…… 이름은 양곡인데 왜 그렇게 하느냐는 거예요. 양곡 전체를 보는 시각을 갖자, 그리고 식량은 논에서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밭에도 돌려주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언제까지 농림부가 한시적으로 구제 내지는 시혜적 차원으로 농민들에게 나설 것이냐, 경쟁력 있는 농업을 만들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만 그때부터 한국 농업이 자급농업이 되었든 안보농업이 되었든 수출 경쟁 농업이 되었든 우리가 힘을 차릴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공감이 있기를 기대하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낙성위원장대리김낙성
조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기갑강기갑위원
위원장님, 오늘 마지막 단계에서 심각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추가로 한 말씀을 안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김낙성위원장대리김낙성
3분만 드리겠습니다.
강기갑강기갑위원
존경하는 김우남 위원님께서 말씀을 과하게 하신 것 같은데, 지금까지 농민들이 젖만 먹고 산 사람들입니까?
국장님, 농민들 지금 쌀 6000평 농사지어 봐야 1년 소득이 1800만 원인데 거기서 이것저것 다 제하고 나면 어떻게 먹고살고 애들 학교 공부는 어떻게 시킵니까? 우리가 평균 2㏊도 안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목표가격을 보장해 주면 어떻게 해서 구조조정이 안 되고 경쟁력이 안 됩니까? 이것은 기본이잖아요, 기본!
미국이나 EU 같은 데 왜 36%, 70% 직불제 해서 소득 보전을 해 줍니까? 왜 그런 답변을 강하게 못 해요?
그리고 지금 쌀값이, 70년대에 머슴 세경이 11섬이었습니다. 돈으로 얼마입니까? 지금의 150~180만 원밖에 안 돼요. 지금 1년 근로자 임금이 얼마입니까? 한 달치도 안 되잖아요? 쌀값이 그만큼 안 오른 것입니다.
그리고 왜 소득보전직불제 높여 주면 경쟁력이 안 됩니까? 지금도 친환경․고품질 쌀 하면 50만 원 해도 시장에서 사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당연히 경쟁에 의해서 자기가 돈을 많이 받을 것이니까 친환경 농업 많이 해서 고품질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될 수 있는데도 왜 그런 답은 안 하느냐 이 말입니다.
저는 이런 기조가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나오는 것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농림부도 이런 철학을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있으면 당당하게 이야기를 해야지, 구조조정하고 쌀값 연착륙시키는 그런 데는 계속 강력하게 반론을 제기하면서 또 다른 면에 있는 부분들은 이야기를 못 하고 그렇게 해서야 어떻게 농림부가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김낙성위원장대리김낙성
강기갑 위원님 시간을 지켜 주셔서 아주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질의 순서를 드릴 때 그 당시에 계시던 위원님들께 우선적으로 순서를 드리고 그 이후 질의는 입장하시는 위원님 순서대로 드리도록 했는데, 이시종 위원님이 지금 들어오셨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종이시종위원
좋은 말씀들이 많이 나와서 저는 다른 이야기는 크게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목표가격 국회동의제냐 80% 보전이냐 선택의 문제만 남아 있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도 일부 농민단체나 위원님들께서도 의구심을 갖는 것 두 가지를 식량정책국장님께서 명쾌하게 이 자리에서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하나는 쌀 협상과 관련해서 안 해도, 그렇게 서두르지 않아도 될 것을 서둘러서 농민들이 무척 손해를 보고 있다, 거기에 대한 명쾌한 해명이 지금 안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번 2월 임시국회 때 꼭 통과되어야 되는 것이냐, 4월 임시국회로 미루면 안 되느냐 혹은 하반기로 미루면 안 되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쌀 협상과 관련해서 불가피했다 더 이상 어떻게 늦출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설명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농민단체 회장님들도 와 계신데, 이번 2월 임시국회 때 처리 안 되면 도저히 안 되는 것이다 하는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명쾌하게 국장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만진술인김영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보기에는 3개월 내에 검증이 끝난다 하더라도 국회 비준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그 이후에 행정부 내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러면 국회 비준 절차를 밟는 과정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경험적으로 보면 FTA 때 상당한 진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면 그 시한이 과연 4월, 5월에 될 수 있겠느냐는 상당한 의문을 갖고 일단 저희들이 사전에 준비하는 경위를 말씀드리면 양곡관리법중개정법률안에는 수입쌀 시판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자격기준을 정하는 문제, 표시제 강화하는 문제, 허위표시할 때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쌀소득보전기금법 개정법률안에는 목표가격을 통해서 쌀 농가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법 개정이 되더라도 시행령, 시행규칙을 마련해야 되는데 전국 한 70~80만 농가가 해당될 것 같습니다.
그 농가의 등록을 점검해야 되고 현재 논농업직불제 같은 경우는 DB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도가 조금 바뀌니까 그에 따른 DB를 구축하는 데 행자부하고 협의를 해 나가야 됩니다. 이 DB망은 행자부가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이러한 준비가 법이 통과된 후에 한 7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7개월 소요되고 국회 비준이 4월, 5월에 될 경우에…… 저희들 생각에 금년에는 전체적인 수입 쿼터 물량도 들어오겠지만 소비자 시판 물량도 금년 하반기에는 시중에 시판될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준비가 늦어질 경우에는 수입 물량은 들어오고 또 소비자 시판 물량이 시중에 돌아다니는데 그때까지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을 때는 시중 쌀값의 상당한 하락을 예상할 수가 있고 그 경우 농업인의 동요가 예상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의 쌀 소득 보전 장치가 없다면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필요 이상으로 쌀값이 더 요동을 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이번 2월 국회에서 2개 법률이 통과되어야 한다는 게 저희들 판단입니다.
이시종이시종위원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쌀 협상은 지금이라도 없었던 것으로 하고 다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김영만진술인김영만
그 문제는 식량국장이 답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문제 같습니다.
이시종이시종위원
이상입니다.
김낙성위원장대리김낙성
이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하신 위원님들,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시간 관계상 질의할 기회를 못 드려 아쉽게 생각합니다마는 좋은 의견이 계시면 당 위원회 입법심의관실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당 위원회에서 법안 개정을 하는 데 좋은 참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공청회를 마무리하면서 한 말씀을 드립니다.
윤봉길 의사는 ‘농사는 천하지대본이라는 말은 결단코 묵은 문자가 아니라 이것은 억만년을 가고 또 가도 변할 수 없는 진리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인도의 네루 수상도 ‘모든 것은 미룰 수 있어도 농업만큼은 미룰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정말 농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을 요약해 보면 양곡관리법중개정법률안에 있어서는 첫째로 쌀 농가의 소득을 어떻게 안정시키며 쌀 농업을 어떻게 유지․발전시킬 것인가, 다음에는 둘째로 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이라든가 매입가격이라든가 매입량 결정의 국회동의제 폐지에 따른 농가 불안 해결대책은 무엇이고 거기에 따라서 추곡수매제라든가 공공비축제를 당분간 병행할 수는 없는 문제인지, 또 세 번째로는 쌀 소득 보전을 80%에서 100%로 상향 조정할 수는 없는 것인지, 이런 내용들이 중요하게 논의가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농지법중개정법률안에 있어서는 첫째로 쌀 자급률 설정과 관련하여 농지면적 확보를 해야 한다는 것, 두 번째는 농지는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한번 전용되면 다시 환원될 수 없다는 문제, 세 번째는 이와 반대로 농업진흥지역 농지 소유자 재산권 행사에 따른 권익 보호, 이런 문제들이 집중적으로 논의가 되었습니다.
또 쌀소득보전기금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은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법제화하여 식량 수급 안정이라든가 생산기반 확보, 소득대책을 마련하는 문제, 두 번째로는 부재지주가 40%에 이르고 있는데 직불금이 실경작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문제, 세 번째로는 목표가격의 국회동의제가 필요한가 아니면 쌀 소득 보전 예산에 대한 국회 심의를 강화하는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가 되었다고 봅니다.
이러한 많은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의와 진술 그리고 발전의 말씀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어떻게 보면 쌀산업 관련법 개정은 농업․농민의 입장에서 개정해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해 주신 고견들은 다음에 개의될 소위원회와 전체회의 심사 시 적극 반영해서 본 법안이 우리 농업․농촌을 위한 최선의 법안이 될 수 있도록 정성을 기울일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열과 성을 다해 자리를 함께 하신 진술인과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쌀산업보전관련법 공청회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상레저안전법개정안에 관한 공청회 순서입니다마는 본 공청회 진행은 열린우리당 소속의 존경하는 김우남 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다음 공청회 진행을 위해서 좌석을 정돈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낙성 위원, 김우남 위원과 사회교대)
 

3. 수상레저안전법개정법률안에 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19시45분)


김우남위원장대리김우남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상레저안전법개정법률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저는 열린우리당 소속 제주시․북제주군을 출신 김우남 위원입니다.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신 위원님과 진술인,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최근 주5일 근무제의 확대 시행과 더불어 수상레저 활동의 대중화로 수상레저 활동자는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개인소유의 수상레저기구의 경우 관리체계의 미비로 안전한 수상레저활동을 저해하고 있으며 국내 수상레저기구산업은 아주 영세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수상레저 활동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내의 수상레저기구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과 관련하여 평소 존경하는 박승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수상레저안전법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정부와 이해관계인 및 관련 분야 전문가들을 모시고 주요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입법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공청회가 수상레저와 관련된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이 개진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법안심사 시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진행 순서는 진술인 여섯 분의 의견을 차례대로 들은 다음 위원님과 진술인 간의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진술인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원이 해양경찰청 경비구난국장입니다.
다음은 목진용 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입니다.
다음은 함도웅 춘천정보대학 교수입니다.
다음은 이상홍 어드밴스드 마린테크 대표이사입니다.
다음은 한상구 한국보트클럽 동호회 회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박기철 대한요트협회 외양세일링 부위원장입니다.
그러면 본 법안과 관련한 진술인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가능한 한 6~7분 정도의 범위 내에서 중요 핵심 사항만을 간단하고 명료하게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원이 경비구난국장께서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이진술인최원이
해양경찰청 경비구난국장 최원이 경무관입니다.
시간관계상 바로 요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래에 주5일 근무제 등 여가생활이 확대됨으로 인하여 각종 수상레저 장비들을 이용하여 보다 빠른 스피드와 스릴 등을 느낄 수 있는 해양레저스포츠 활동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여가시간이 확대됨에 따라 그 활동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며 따라서 그에 대한 각종 안전사고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해양안전에 관한 규율은 대부분 대형 선박 위주였으나 소형 레저선박 등 수상레저 안전관리는 정책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에 1999년에 수상레저안전법이 제정되었고 동법이 수상레저의 안전관리를 위한 유일한 법률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회적 여건과 국민의 생활의 변화에 따라 현재 레저보트의 보유 척수는 사업장 수상레저기구의 약 8000여 대를 포함해서 1만 2000여 대로 추산하고 있으며 주5일 근무제가 정착되는 2010년 경에는 인구 1000명당 레저보트 보유 척수가 0.5척인 약 2만 5000여 척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상레저안전법의 시행 결과 수상레저활동은 개인의 순수한 여가활동이므로 이를 법적 규제의 틀에 얽매이게 하는 것은 수상레저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레저활동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이용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최소한의 안전관리는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는 자동차의 안전띠 착용 의무화나 관광버스의 음주가무를 단속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 할 것입니다.
안전관리제도는 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 및 안전관리로서 매년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해수욕장 등 사고다발 해역을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또한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해서 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종면허 발급 사항으로서는 조종면허제도는 모터보트나 수상오토바이 등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고자 하는 레저 활동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위 조종면허제도는 법 제정 당시 그 도입 여부를 놓고 많은 논란이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면허제도 시행 후 5년 동안 약 4만여 명이 조종면허를 취득하는 등 시행초기의 우려를 불식하고 안전한 레저활동의 필수적인 조건이 되었습니다.
시행상 도출된 문제점으로는, 수상레저안전법 시행 이전과 대비하여 그 시행 이후에는 안전사고의 발생이 급격하게 감소되는 등 안전관리의 효과가 명백히 입증되었습니다. 그러나 시행 후 5년이 경과한 현재 몇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개인용 레저기구들에 대한 등록제도 미비에서 비롯되는 문제입니다. 현행 수상레저안전법 제24조에서 수상레저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그 영업구역이 해수면인 경우는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에게, 내수면의 경우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기구 명세서를 기재하여 등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수상레저기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아 결국 기구의 도난 혹은 분실 시 소유자의 인적사항과 등록번호를 파악할 수 없어 회수에 어려움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개인용 레저기구 중 모터보트나 요트 같은 고가의 장비는 등록의무가 없는 관계로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하게 되거나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안전검사를 받지 않아 가입이 허용되지 않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소유자를 추적할 수 없는 맹점을 이용해서 레저기구의 무단 방치 등 문제점이 야기되기도 합니다.
앞으로 수상레저안전법의 발전 방향으로는 현재 개인이 소지한 동력수상레저기구는 그 정확한 숫자 등이 파악되지 않고 있으나 주5일 근무제의 확대 시행 등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수상레저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경우에는 사업등록 시 동시에 기구에 대해서도 등록하게 되어 그 안전관리가 가능하나 개인이 소지하는 경우에는 등록이 면제돼 이들 기구에 대한 사고발생의 대응이 늦어지거나 분쟁발생의 소지가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한 등록은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그 등록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등록절차를 준용하여 소유자가 위치한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 등에서 담당하게 하여 등록절차를 간소하게 하고 등록대상 기구는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한편 그 대상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수상오토바이 등 고가 레저기구에 한정하는 식의 탄력적 규정을 운용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검사는 전문기관에 위탁 대행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전문기술 부족이라는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검사는 일반적인 선박검사와는 달리 주로 검사장소와 원거리에 있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검사관이 직접 그 기구가 있는 장소까지 가서 검사토록 하는 출장검사를 하게 되면 그 절차는 간소화될 것이고 이용자는 이동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등록 및 검사에 대한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초 등록 시 그 등록세율을 정함에 있어 소형선박 등록의 세율 규정을 준용하고 등록비용이 큰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여 검사비용 또한 최소한의 실비로 한다면 국민들의 부담은 최소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보험제도 및 면허제도는, 그러나 보험제도 의무화에 대하여는 개인장비에 대한 다양한 보험상품 개발 등 보험시장의 활성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하위법령 개정 시 공청회 등을 통하여 심도 있게 적용 대상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또한 조종면허와 관련하여 수상레저 활성화 및 해양 관련 지식의 보급을 위하여 현행 국가면허시험제도와 더불어 국가가 지정한 단체에서 일정 교육이수 시 시험을 면제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국내 수상레저산업의 진흥 방안으로 국내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제조하는 제조업은 주로 무동력 수상레저기구에 국한되어 있으며 부가가치가 높고 고용효과나 파급효과가 높은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제조 기반은 극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는 국내의 수상레저활동이 아직 외국에 비해 미미하여 투자활성화를 이끌만한 수요가 생성되지 않은 원인도 있겠지만 보다 중요한 원인은 천혜의 수상레저환경을 활성화시킬 만한 국가적인 정책이 뒤따르지 않은 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문화관광부와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진흥 방안이 보다 구체적으로 시행되어 레저활성화를 이끌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우남위원장대리김우남
최원이 경비구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목진용 연구위원님 나오셔서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용진술인목진용
해양수산개발원의 목진용입니다.
현재 수상레저안전법 현황은 레저활동의 정의를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취미․오락․체육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구의 종류는 보시는 바와 같이 15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레저기구의 현황은 사업자 소유가 한 7500대이고 개인 소유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됩니다만 약 4000대로 해양경찰청에서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허문제는 일반면허와 요트조종면허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다음에 등록검사 문제도 결국 사업자 중심으로 등록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에 대해서는 등록검사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상레저안전법 문제점을 보면 기본적으로 수상레저사업자 중심입니다. 사업자에게 등록, 보험강제, 안전검사 등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면허에 관해서는 5마력 이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것이 사업자이든 또는 개인이든 간에 면허취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소유의 수상레저기구에 대해서 등록 및 검사제도가 미비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문제로 일본의 경우에는 2001년에 소형선박의등록에관한법률을 제정해서 소형선박이라도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상레저활동 중에서 대상기구의 일부 활동이 제외되겠습니다. 레프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스포츠 잠수에 대해서는 현재 레저활동에서 제외되어 있는데 실제로 동호인들이 자체적으로 C 카드라는 자격증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좀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것이 수상레저활동의 특성을 고려한 구조활동입니다. 보통 지금 현재까지는 대형선박을 중심으로 구조활동이 구축되어 있고 또 이런 수상레저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각 항․포구에 소형선박이나 구조용 경비정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상레저 사고에서 전복이 전체 사고 중 8건입니다. 결국 한번 사고가 일어나면 긴급하게 구조해야 될 필요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구조 시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개선 방안으로는 우선 적용대상을 확대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빠져 있는 부분을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고 또 요즈음 논의되고 있는 WIG(Wing In Ground)선의 문제입니다. 그 WIG선이 여객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물론 선박으로서 선박법에 의한 관리를 받게 되겠지만 그것이 선박법의 대상이 아닌 레저용으로 사용되는 WIG선의 경우에는 이 법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아직까지 몇 척 없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레저사업의 활성화입니다. 현재 이 법에서는 규제 중심이기 때문에 레저의 활성화에 대한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에는 가칭 수상레저법으로 고쳐서 교육훈련 지도자 양성이라든지, 수상레저사업의 활성화, 장비와 기구의 계류시설 설치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요구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다음 조종면허제도의 개선입니다. 현재 6000여 척 중에서 한 380척이 수상오토바이입니다. 규모는 좀 작습니다마는 수상오토바이가 다른 선박하고 운항하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오토바이 면허가 있듯이 조금 다른 면허를 도입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한 등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그 규정을 보면 마력 중심으로 어떤 기준을 정해서 등록을 하고자 그렇게 법에서는 제한하고 있는데 길이를 기준으로 하는 부분도 포함되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범선 같은 경우에는 마력 없이 돛으로 운항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길이를 중심으로 해서 등록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조체계입니다. 구조체계는 결국 개인이 얼마만큼 빨리 비상연락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가장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정부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물론 통화 범위 확대하는 부분도 같이 통신회사와 협력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조난자가 조난되었을 때 휴대전화가 자동적으로 위치를 알려주는 시스템 개발이라든지 하는 것이 정부에서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우남위원장대리김우남
연구위원님 고생이 많습니다.
다음은 함도웅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도웅진술인함도웅
안녕하십니까? 함도웅입니다.
국정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과 수상레저발전을 위한 공청회에 함께 참여하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내수면 수상레저사업에 20여 년간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일어난 사건․사고와 느낌을 예로 들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의 사회 현상은 개인의 행복추구를 극대화하는 복지 환경적 생활패턴으로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레저활동의 유형도 정적인 레저활동보다는 역동적이고 모험적인 레저활동을 추구하는 추세입니다. 이와 더불어 수상레저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시기입니다. 이러한 수상레저 활동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고 수상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9년 2월 8일 수상레저안전법이 제정․공포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법 시행 이전의 상황을 돌이켜 보면 정말로 아찔한 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제도권에 들어오지 못한 수상레저 활동들이 유․도선법에 근거하여 항상 불안한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목숨을 건 아찔아찔한 순간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나라의 수상레저스포츠 진흥에 커다란 저해요인이 되었고 이것으로 인하여 마치 수상스포츠는 특별한 사람들만의 놀이로 인식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현행 수상레저법 제정 당시에도 찬반의 논란이 심했던 가장 핵심적인 개인 소유기구에 대한 등록이 개인 자유권을 과다하게 제약한다는 이유로 제외됨으로써 법 제정의 목적과 취지에 현재로는 절반의 기대효과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레저활동이 개인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는 행위이므로 외부의 간섭이나 규제를 받을 이유가 없다고 항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인 장치는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동안 5년여의 법률 시행을 통하여 미흡하고 개선․보완이 요구되는 사항이 도출됨에 따라 법령상 미비점을 개정․보완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과제입니다.
본 개정안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개인소유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보험가입, 안전검사 부분과 조종면허 시험의 면제대상, 조종면허 교육제도의 개선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그에 관련된 주변의 사건․사고에 대해 살펴보고 저의 20여 년 수상레저사업의 경험에 비추어 수상레저안전법의 문제점과 올바른 개정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보험, 검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법안 제30조, 34조, 37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수상레저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해수면인 경우 관할 해경서에, 내수면인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조건으로 안전검사 및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이 수상레저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행하는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검사, 보험 등을 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안전관리에 많은 허점이 있습니다. 첫째로 개인 소유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보험가입, 검사의 의무화, 개인소유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근거가 없으므로 재산권의 행사가 불가능하고 금융 및 보험가입이 곤란한 상태에 있습니다. 둘째, 개인이 소유한 수상레저기구의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내의 수상레저기구의 현황 파악이 되지 않아 통계 및 실태 파악이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셋째, 안전검사 미실시로 감항성 및 안전운항 확보가 안 되어 기구로 인한 사고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국내 생산업체의 제조상의 안전규정 미비와 무분별한 중고 기구의 수입으로 안전사고의 우려가 상당히 높습니다. 넷째, 노후된 기구를 무단으로 수중에 방치했을 때 환경오염 및 안전운전에 위험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소유주 확인이 어려운 폐선들이 폐기물로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다섯째, 소유주 식별의 어려움을 이용한 도난 사고가 빈번하고 수상레저기구를 범죄에 이용하는 사례도 있으며 사고 시에도 적절한 대응이 곤란합니다. 여섯째, 국적과 선적항 등을 증명하는 법적 서류가 없어 외국항의 입항이 불가하고 또한 해난사고 시 구조 요청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조종면허시험의 면제와 교육제도의 개선에 대해서, 법안 제7조 제5항에 있는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조종면허 취득을 위한 교육기관의 지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위험이 동반되는 수상레저 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공신력 있는 교육기관이나 단체에서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조종면허제도를 보면 면허 취득을 위한 교육제도가 전혀 없습니다. 응시자들이 해양경찰청에 면허 취득에 필요한 교육 문의를 하게 되면 전국의 어느 수상레저사업장에서나 교육이 가능하다고 안내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이는 마치 택시회사 또는 렌트카 회사에 가서 운전면허를 배워 오라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2004년 12월 해양경찰청에서 조종면허 응시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조종면허시험의 공정성 평가에서 97%가 공정했다라는 상당히 높은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과정에서의 문제는 상당히 위험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공인 교육제도를 조속히 도입하여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면 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현행 시험방법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일 것으로 보입니다.
오로지 조종면허 취득만을 위한 기존의 암기식 방식에서 탈피하여 법규에서부터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항해 및 안전, 기관 등등의 종합적인 교육과정을 통하여 시험의 일부를 면제하여 주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군 경력자의 면제 부분입니다.
현행은 군경 등에서 동력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활동경력이 1년 이상 있는 자에게 면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포괄적인 조항은 오히려 수상레저 안전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보트의 조종 경험이 없는 사람이 혜택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하며 진정한 능력을 갖춘 경력자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좀더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의 경우 수송병과라고 한다면 수상레저의 경우에는 항해 관련 병과 이런 식으로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주변에서 제가 본 사건․사고를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96년 11월 가평군 설악면 청평호수에서―청평댐 상류 11㎞ 지점입니다―보트에 9명이 탑승하고 안전 의무를 무시한 채 자신의 별장으로 가던 중 시계 불량으로 야산에 추돌하여 사망 3명, 중경상 6명의 피해가 발생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의 문제점은 보트 소유자로 추정되는 운전자가 사망함으로써 사후 피해보상을 위한 실소유자 확인이 불가능하였고 안전검사 및 보험, 등록 대상 기구가 아님으로써 사고 보트의 적정 인원 및 선체 결함 여부 등과 사고와의 상관관계를 알 수 없었으며 조종자의 안전의식이 결여된 사고이며 보험 혜택이 없으므로 사고자에 대한 보상을 전혀 물을 수 없는 사고였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른 사건 사례는 유인물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소유권에 대한 자료가 없음으로써 그동안 피해를 본 사건들이 6건 정도 나와 있습니다.
수상레저기구의 안전관리는 자신과 타인 및 공공의 인명과 재화의 안전 보장을 위하여 최소한의 조건을 갖추게 함으로써 수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단순히 개인의 여가활동과 모험활동을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이용하는 장소가 엄연히 공공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다른 사용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며 그것을 증명할 방법과 요건이 필요합니다.
자동차가 등록을 하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는 이유가 공공의 성격을 갖는 자기 재산에 대한 권리를 확고히 하자는 데 있는 것과 같이 개인 소유 수상레저기구의 경우도 일정 수준을 요하는 안전검사와 함께 국가에 등록을 함으로써 개인의 사회적․개인적 책임과 권리를 분명히 명시해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우남위원장대리김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홍 대표이사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홍진술인이상홍
안녕하십니까?
어드밴스드 마린테크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이상홍입니다.
저희 업체는 지금 해양수산부의 지원을 받아서 보급형 레저선박을 개발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2003년도에 보급형 2피트급 모터보트를 개발했고 현재 30피트급 세일요트를 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법안과 관련해서는 산업적인 측면에서 어떤 영향들을 미치는지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봤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상레저에 관련되는 산업의 규모는 연간 약 600억 불, 그래서 대형 조선과 비교될 만큼의 큰 산업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2000년도를 기준으로 약 220억 불의 모터보트 생산 및 관련 서비스 매출이 있는데 이 중 95억 불이 선박 생산이고 관련된 서비스 매출이 나머지 차액이 될 정도로 굉장히 큰 규모의 산업을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상레저는 개인이 직접 구매해서 활용하는 경우가 하나 있고 사업자가 배를 여러 대 구매해서 렌털 서비스하는 경우,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미국이나 유럽, 호주 등 해양레저 선진국들은 의외로 개인이 직접 구매해서 활용하는 부분의 비중이 큰 것이 아니라 렌털 사업자 비중이 더 크고, 개인이 배를 사더라도 1년에 활용하는 날짜가 30~50일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기간에는 배를 렌털 서비스 회사에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는 배가 없어도 렌털 서비스 회사의 배를 저렴한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형태의 차터비즈니스라는 것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해양레저 보급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는 신종 사업형태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개인이 되었든 사업자가 되었든 선박에 대한 소유권 등록, 그다음에 배를 면허증이 있는 사람들한테 빌려주었을 때의 안전이나 보험 등 여타 제반사항들이 필수적인 사항으로 따라붙게 되고, 이를 통해 배를 구매한 사람이나 차터비즈니스 회사에서 자산가치를 활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산가치로 인정을 받게 되면 그런 회사들이 100% 현금을 주고 배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할부나 리스 판매 등을 이용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공급받고 활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진국의 활성화 방안이 채택되려면 선박의 등록과 검사, 이에 따른 보험제도들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국내의 경우는 워낙 해양레저시장이 침체되어 있고, 게다가 일본에서 거의 없애 버려야 될 폐선 직전의 배들이 무방비 상태로 도입되어서 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국내의 제조업체나 엔진 관련 업체 그리고 관련된 산업들이 살아남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일본에서는 그냥 두게 되면 폐선을 해야 되니까 거의 쓰레기 가격에 국내로 보내는 입장인데 현재는 검사나 등록 과정이 없기 때문에 무방비 상태로 도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국내에는 관련된 시장이 작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이 불충분하지만 검사제도나 형식승인제도, 사업장 인증제도들이 도입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국내 제조업체들의 품질도 올라가고, 나아가서 국내시장뿐만 아니라 수출 가능한 품목으로 육성하는 것도 가능하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수상레저산업이 활발히 보급되기 위한 선행조건으로 선박 등록과 검사, 보험제도가 도입되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문제점과 검토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안을 보면 자동차 등록이나 검사제도를 많이 원용하셨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부분은 일반 자동차와 레저형 보트의 차이점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동차는 1년 365일 생활필수품 형태로 계속 활용하는 데 비해서 레저보트는 국내 기상여건이나 여러 가지 여건상 국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이 길게는 석달, 짧게는 20일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단기간 동안 활용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개인 소유 레저기구에 책임보험제도를 도입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1년 중 실제 활용기간이 며칠밖에 안 되는데 자동차처럼 전체에 해당되는 책임보험 요율을 물리는 것은 과도한 적용이고 그것이 결국 구매가격의 인상요인으로 작용해서 소비자들로부터 더 멀어지게 하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용하는 기간을 고려해서 단기간 보험에 가입하는 형태로 조정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 레저기구를 등록하게 되면 현재 지방세법에 의거해서 레저보트나 요트 같은 경우는 등록세․취득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레저용 보트에 부과되었던 특별소비세가 작년 11월에 폐지되어서 그나마 침체되어 있는 시장에 좋은 여건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선체 등록에 대한 것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거기에 따라서 취득세․등록세 문제가 추가적으로 발생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따르리라고 보여집니다.
레저기구의 안전검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기존 선박법에서 적용되는 배의 범위와 수상레저안전법에서 적용되는 배의 범위에 약간의 차이가 납니다.
선박법이나 선박안전법에서 다루는 부분은 톤수 규정으로 되어 있고 5t 미만의, 몇 가지 벗어나는 선박들에 대한 것은 레저기구로서 안전검사를 수행하게 되어 있는데, 생산업체 입장에서 보면 제작되는 기법이나 방법들은 동일한데 어떤 경우는 선박법에 의해서 검사가 되고 어떤 경우는 수상레저안전법에 의해서 검사가 되는, 이원화된 법제하에서 검사가 진행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떤 쪽이 되었든 단일화되어서 조정되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까 중고선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중고선 같은 경우는 거의 폐선 직전의 배가 국내에 들어오는데 검사규정에 전혀 적용을 안 받기 때문에 무방비로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국내의 검사규정을 좀 엄격하게 해서 국내에서 제작되는 배뿐만 아니라 중고품이 되었든 신품이 되었든 해외에서 도입되는 배도 마찬가지로 그런 검사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조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수상레저기구의 우수사업자 인증과 형식 승인에 대한 것들이 진행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업체들의 품질이 높아지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 현재 대부분의 국내 FRP 업체들이나 소형선박을 제조하는 업체들이 영세한 관계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가 인증제도에 포함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제안사항을 말씀드리면, 수상레저 활동의 점진적인 관심 증가로 수상레저안전법에 등록․검사가 도입되는 것은 바람직한데 현재 수상레저안전법에서 다루고 있는 수상레저기구가 너무나도 광범위해서 불필요한 부분 또는 집중해야 될 부분들에 대한 현실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선박법이나 선박안전법에서는 톤수 위주로 규정되어 있는 데 반해서 외국의 예와 같이 레저용 보트 같은 경우는 길이와 마력, 그리고 항행 구역에 따른 범위가 따로 정해져서 법규들이 적용된 사례가 많은데 그런 규정에 따라서 맞추는 게 필요하고, 실질적인 무동력선에 해당되는, 예를 들면 20~30마력 미만의 고무보트나 치안용의 조그마한 딩기요트, 세일요트 이런 부분들은 검사나 이런 데서 빠져 나가고 안전의 위험이 있는 고마력의 배들은 검사뿐만 아니라 보험 등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되어서 활용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김우남위원장대리김우남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상구 회장님 진술해 주십시오.
한상구진술인한상구
한국보트클럽 회장 한상구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간을 할애하여 수상레저활동에 관심을 가져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수상레저 관련업에 종사하는 전문가는 아니며, 직장인으로 취미활동을 해 오면서 현장에서 느낀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레저활동의 근본은 취미활동입니다. 아무리 정당하고 합리적인 제도와 법이 만들어져도 취미인들이 수긍하지 못하고 취미를 바꾸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레저 인구가 폭증할 것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토정비결에 매달리는 우리나라의 국민 정서에는 7~8월에는 물에 가지 말라는 얘기를 합니다. 현재 각종 경제 사정에도 불구하고 등산이나 골프 취미인이 폭증하는 데 비해서 수상레저 관련 분야의 엔진 수입이 현격히 감소되고 있고 또한 면허시험 응시자도 감소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레저활동에 사용되는 엔진의 수입은 IMF나 면허시험이 실시되기 이전보다 90% 이상이 감소되었다는 업계의 주장도 있습니다.
오늘 이 공청회가 가급적 페어플레이로 진행되려면 생산이나 판매하는 업자 측에서도 나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었으면 싶은데, 오늘 여기 방청석에 실질적으로 엔진을 수입․판매해 온 유경험자가 앉아 있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과연 90% 이상이 감소했는지 한번 확인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자연환경은 연 20일 이내에만 해상레저 활동이 가능합니다. 혹한과 물때, 이 물때는 사리에 근접한 절반 동안은 해상레저활동이 불가능합니다. 강풍, 해무, 태풍, 어족자원의 빈곤, 이런 부분 때문에 자연환경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어촌계의 반목입니다.
호주, 뉴질랜드 이런 다른 나라들의 예를 많이 드는데, 우리나라는 어촌계의 발언권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이 사람들과 바다에서 함께하면서 이 사람들의 반목을 수용하지 않으면 수상레저 활동이 활성화되는 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과 호수는 수상영업자들에게 점유되어 가지고 눈치를 보지 않고 레저활동을 할 수 있는 지역이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고율의 간접세가 포함된 고유가입니다.
유류세가 63.3%인데, 일본과 미국의 3배 내지 8배라고 합니다. 수상레저 활동하는 데 상당히 부담이 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수상레저 활동의 가장 기본적인 시설인 슬로프 계류시설․보관시설이 빈약하거나 전무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 계획이 발표되고 있는데 과연 이런 시설들이 설치되면 운영 수익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겠는지, 현재 충무마리나 등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보면 아마 회의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슬로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남는 장사가 된다면 아마 좋은 시설들이 엄청나게 많이 건설되어 가지고 제가 여기에서 이런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악조건만 말씀드렸는데, 수상레저 활동을 하기에 좋은 점도 있습니다.
삼면이 바다이고 해안에 3000개 이상의 섬이 즐비합니다. 징검다리식으로 되어 있어서 수상레저 활동을 하기에는 상당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도라든지 정서 때문에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먼저 개정안 제10조 수상안전교육 이수의 의무화입니다.
사고 예방을 위한 유익한 제도로서 환영합니다. 그러나 7년 후에 면허를 갱신하게 될 때 받는 교육 내용이 최초의 내용과 동일하다면 이것은 전혀 불필요한 시간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레저기구의 검사제도입니다.
지금 96년 93년도 사고까지 들먹거리는데, 제가 금년 들어서 북한산을 여덟 번 올라갔습니다. 119 구난 헬기가 와서 인명구조를 하는 상황을 다섯 번 보았습니다. 해상 수상레저활동에서 전혀 사고가 전무한 것이 이상이지만 이것이 활성화되려면 부분적인 사고는 감수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사고의 원인이 기계 구조의 결함보다는 조종 미숙, 부주의, 과실, 정비 관리 부실, 기상의 영향이 더 큽니다. 이것은 레저보트 검사제도를 도입하여도 안전성이 향상될 부분이 아닙니다.
그다음 검사를 위한 장거리 이동 중의 위험성 증가입니다.
저희 회원 중에는 울릉도라든지 덕적도, 자월도 이런 쪽에 보트를 가지고 있는 회원들이 있습니다. 검사제도가 실시되면 검사소까지 이 보트를 끌고 가야 합니다. 울릉도에는 검사소가 설치될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울릉도에서는…… 레저보트가 수십 대에 불과한데, 그 보트를 포항에서 트럭을 불러다가 지게차에 실어서 페리에 실어 가지고 영덕까지 가서 검사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걱정이 됩니다.
그렇게 왔다갔다하는 절차도 그렇지만, 이동 비용이 또 엄청날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 검사소의 운영 능력과 검사원의 기술능력에도 저는 회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보트 약 8000여 대, 레저보트는 4000대이고 맥시멈으로 8000여 대로 추정하는 측이 있습니다. 1만 6000대로 잡아도 시행 1년차에는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13개 검사소에 한 검사소당 하루에 4대가 검사됩니다. 2년차가 되면 하루에 2대꼴로 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과연 검사할 능력이 있는 사람을 배치해서 운영수익을 유지하면서 이 검사소가 운영될 수 있겠는지, 또 형식적인 검사가 아닌 실질적인 검사가 가능한지도 회의를 갖게 됩니다.
이렇게 형식적이 될 수 있는 검사를 최초검사, 임시검사, 이 임시검사는 연 수 회 반복될 수가 있습니다. 레저보트는 1년 2년 이상 소유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삼 개월 만에 엔진이라든지 주요 부품을 교체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임시검사를 받기 위해서 똑같은 절차를 반복해야 됩니다. 배에 싣고 엄청 먼 거리를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카페리에다 트럭에 실어 가지고 가야 하는 이런 절차를 반복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도 1~2주만 보트를 방치해도 염분에 의한 부식으로 엔진이라든지 조향장치, 전기장치가 정지됩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5년 동안 기다렸다가 정기검사를 받아서 과연 기능 유지에 어떤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회의를 가지게 됩니다. 형식적인 검사가 된다면 차라리 안 하는 쪽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다음 개정안 제30조에서 제35조, 등록제의 도입입니다.
레저보트의 시가는 70만원에서 80만 원짜리가 있고, 수억 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레저보트는 현재 고급선박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선박의 재산세와 취득세가 고급 선박, 일반 선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저보트가 고급 선박으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고무보트, 콤비보트가 시․군․구에 등록이 된다면 고급 보트로 유사세금―의료보험이라든지 국민연금입니다―과표 기준으로 과대 평가될 우려성이 잠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등록제도가 실시되면 보트 인구가 해외로 활동을 전환할 수가 있어서 비경제적인 분야에서 해외여행 상품으로 추가될 수가 있습니다.
고급 보트 활동이 되지 않으면 저변 확대 동기가 유실되고 관련 산업이 쇠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개정안 제34조 보험 가입의 의무화입니다.
작년 9월 28일 머니투데이에 모터보트 보험료 수준은 5인승을 기준으로 하여 대물 보상 등을 포함해서 100만 원 내지 200만 원이 예상된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전혀 터무니없는 기사가 아닙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17만 6000원짜리 보험제도가 있지만 일반 보험업계가 수지가 안 맞기 때문에 대물을 포함해서 86만 원 정도의 보험을 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보험 상품이 일반인으로서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레저보트 사고는 중상 내지 사망입니다. 6000만 원의 한도 보상은 무의미합니다.
불법 영업 또는 레저 금지 구역에서의 사고는 가능성도 희박하고 이런 부분에서의 사고는 보상 자체가 안 됩니다. 현재 자동차처럼 면책특례도 없는 보험을, 대부분의 레저 인원이 연간 3~7일을 활동하면서 의무적으로 가입을 강요하는 보험은 선택할 사람이 거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개정안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세 가지만 추가로 건의드리겠습니다.
면허 대상이 지금 시행령에 5마력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점진적인 면허제도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면허는 한 10마력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상향 조정한다면 저변 확대와 관련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제트스키와 20마력 이하 스틸러 엔진 장착 보트입니다.
이 보트는 실기시험을 실시하고 있는 핸들 보트와는 조작법이 전혀 다릅니다. 필기시험을 합격한 후 안전교육 이수 시에 면허를 교부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레저보트의 무전입니다.
조난 시에 해상 전용 주파수에서 무선 교신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긴급 시에 구조 요청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은 등록법이라든지 검사법보다도 먼저 시행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CB, 일본은 해상주파수를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의드리겠습니다.
김우남위원장대리김우남
시간이 너무 많이 초과되었으니까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한상구진술인한상구
결론적으로 수상레저 활동은 마니아라도 연 20여 일 정도만 가능한 것이 현실이며 자연 조건에도 악재가 많습니다. 고유가와 어민, 수상레저 사업자의 눈치, 슬로프 계류시설의 빈약, 조종 면허, 트레일러 연수와 면허 등 부대 비용과 절차는 지금도 수상레저 활동에 좋은 환경은 아닙니다.
개정안은 검사제, 등록제, 구조 변경 신고 등 오히려 행정적 부담만 증가시킬 것이며 수상레저 진흥법이라도 만들어야 할 시점에 사실상의 수상레저 금지 조치법 같은 개정안이 통과되어 수상레저 활동에의 접근을 더 어렵게 만들면 물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꼭 필요한 제도라면 검사는 간단한 자기신고서 등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며, 행정관리를 위한 등록이라면 민간단체가 대행하는 인터넷이나 우편 등록 등 간이방법을 우선 시행한 후에 수상레저 활동 인구가 증가되면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여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면허 대상을 10마력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문제라든지 제트스키와 스틸러 엔진 장착 보트의 면허 실기시험을 면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무전 설비에도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법안이 사실상의 수상레저 활동 금지 조치가 아닌 수상레저 활동 진흥에 기여하는 국가 전략 정책이 반영된 법률로 의결되어 국민 레저 생활이 보다 안전하고 즐거워지며 관련 산업이 함께 발전되어 수입품에 의존하지 않는 수상레저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고민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우남위원장대리김우남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기철 부회장님 진술 순서인데요, 시간 좀 잘 지켜 주십시오.
박기철진술인박기철
대한요트협회 외양세일링위원회 박기철 부위원장입니다.
오늘 이렇게 위원회에 참석해서 발언하게 되어서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저는 이런 자리에 참석하기 위해서 6년을 기다려 왔습니다.
오늘 그동안 있었던 수상레저안전법에 관한 문제점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요트 동호인 한 사람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회의가 길어지는 바람에, 자기 의견을 위원님들한테 꼭 전달해 달라고 저한테 신신당부를 하면서 A4 용지 한 장 반 정도 분량의 원고를 저한테 주고 갔습니다.
우선 이것부터 먼저 낭독하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남위원장대리김우남
그것은 복사해서 위원들이 보도록 주시고, 박 선생님이 준비해 오신 것만 진술해 주십시오.
박기철진술인박기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요트협회의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에 따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상레저안전법에 관해서 당위성을 인용하면서 관련 학계에서 2010년에 인구 1000명당 레저보트 척수가 0.5척 정도로 되어서 약 2만 5000척에 달할 것이라고 하는 홍성인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의 보고서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앞서 나온 이야기 중에서 검사와 등록이 안 되어서 외국에 입항이 안 된다는 것도 사실과 다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수상레저안전법의 입법 취지가 안전을 담보하기 위함이라고 역설하고 있는데, 이것은 타 레저 기구와 비교하면 형평성이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저희들이 많이 알고 있는 엑스게임이라든지 스키라든지 각종 항공 스포츠라든지 인라인스케이트라든지 심지어 세발자전거조차도 너무나 위험한 스포츠입니다. 그런데 그런 스포츠들이 위험하기 때문에 법을 제정해야 된다고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해양스포츠이기 때문에, 수상스포츠이기 때문에 위험하니까 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좀 엉뚱한 발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규제 일변도의 수상레저안전법은 우리 국민들의 레저를 즐기고자 하는 욕망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일입니다.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사고도 생기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무엇인가 새로운 일을 만들어서 하고 싶은데 못 하게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어떤 검사나 등록 등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런 안전에 관한 검사들은 이미 현재도 수상레저안전법 사업자 내용에 보면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실성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을 개인으로까지 확대한다고 해서 효율성이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발표하고 있는 저는 올림픽에 두 번이나 참가한, 요트에 대해서는 전문가입니다. 전문가의 시각에서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상레저안전법은 수상레저 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1999년 2월 8일 제정되어서 2000년 2월 9일을 기해 시행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무리한 법 제정에 따른 문제점 등으로 인해서 1년 여를 표류하던 끝에 2001년 1월 15일 면허업체 지정을 고시하면서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국제세일링연맹의 가맹 단체로서 국내 세일링 및 경기활동의 유일한 국제 공인 대표 기구인 대한요트협회와 절대 다수 요트인들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강행 제정된 수상레저안전법은 태생적으로 많은 모순점을 안고 있는 기형적인 법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법 제정 절차상의 문제점입니다.
주관 부서인 해양경찰청에서는 법 제정 과정에서 여론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서 제정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유인물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이러한 공청회를 하고 여론수렴 과정을 거쳤지만 이것은 명분을 제공하기 위한 형식적인 토론회와 공청회였을 뿐이었고 당시에 참석했던 참석자들의 많은 비난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구체적으로는 법 제정에 반대하는 8차에 걸친 공식적인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민원 외에도 개별적으로 주무 부서인 해양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꾸준히 법 제정을 반대하는 민원이 있었고……
(자료를 제시하며)
민원으로서 그 당시에 제출되었던 법 제정에 반대하는 959명의 서명부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다음, 대한요트협회에서도 공식적으로 법이 제정되고 난 이후에 7차에 걸쳐 개정해 줄 것을 요구했고 문제점에 대한 개정 방향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시행상의 문제점으로는 수상레저안전법과 해상교통안전법은 그 목적이 안전 문제를 중심으로 한 법 제정의 취지가 매우 유사하고 수상레저 활동의 질서와 수상레저사업의 건전한 활동은 상업적 측면이라고 볼 때 세일보트가 수상레저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21세기 해양국가를 지향하는 국가 시책이나 규제개혁적 측면에서 부합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사하게 통용되는 해상교통안전법은 세일보트를 포함한 모든 선박에 각종 상황 및 여건하에서의 운항 및 통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수상레저안전법 제3장 안전준수의무는 해상교통안전법과의 상충 우려와, 안전의 측면에서 국제적이고 구체적인 안전 기준을 규정한 것보다는 규제 우선적이고 편의적인 성격이 강하며, 공권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주의보 이상의 기상 특보가 발효되었거나 예보되어 있는 구역에서는 수상레저 기구를 운전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세일보트는 원양 항해가 가능하고 자체 복원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수상레저안전법에 명시된 수상레저기구와 동일한 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결론적으로 법 제정은 사회 문화적인 수요에 기인하는 것이나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요트 조종면허가 시행된 것은, 법 제정 시점에서 관여한 단체 및 연구기관이 사회적으로 세일링 보트 활동 인구가 극히 미미한 상황에서 전문성이나 타당성 검토가 충분한 여건이 아님에도 단순 용역 및 선점의 목적으로 법 제정에 관여한 것은 세계적인 사례에 비추어 볼 때도 객관적인 설득력을 갖지 못합니다.
따라서 수상레저안전법의 테두리에 세일보트(요트)를 즉, 선박을 여타 수상레저기구에 포함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국내법에서 세일보트는 범선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선박법에 기선과 범선과 부선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수상레저안전법의 시행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면허시험관의 자격 미비로 인하여 전문성이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요트의 경우에는 국제적으로 국제연맹에서 인정하는 자격이 있는데, 현재 시행하고 있는 자격 검사를 하는 시험관들은 자격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요트라고 하는 것은 해상 조건이 맞아야 배가 출항할 수 있는데 지금은 해상 조건하고는 상관없이 무조건 나가서 졸속으로 시험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을 제정할 때 문제가 될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이야기했음에도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차별 단속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대표 훈련을 하는데 위험하다는 이유로 훈련 수역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기상 악화를 이유로 훈련을 제지하고 있습니다. 세일링 경기에 대해서 경기 중에 수역에 무단 진입해서 면허증 제시를 요구하고 기상 악화를 이유로 경기를 제지합니다.
세일링 학교를 운영하는데 기상 악화를 이유로 학교 운영을 제지하고 개별 세일링 중인 배를 정선시켜서 면허증 제시를 요구하고, 라이프 재킷 미착용 무차별 단속을 하고, 위험하다는 이유로 정박을 제지시키고 기상 악화를 이유로 출항을 제지하고, 일몰 후의 세일링 단속을 무차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국제연맹에서 승인되어서 세계적으로 개최되는 세일보트 경기는 연간 700여 회에 이르고 각 국가 협회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기를 포함하면 자세한 현황을 파악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대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대회에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한 나라도 없습니다.
영국을 비롯한 해양 선진국 어느 나라도 법으로 규제하는 요트조종면허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수상레저안전법에서 말하는 세일보트 관련 법규의 문제 조항과 건의안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상레저안전법개정안에 대한 대한요트협회의 입장입니다.
수상레저기구의 등록제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필요할 것으로 사료는 되지만 그 범위와 방법은 가능한 한 수요자들에게 간편하고 경제적인 제도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수상레저기구의 검사 및 보험제 도입은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검사와 보험제의 도입이 현재로서는 수상레저활동과 저변 확대를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로 보여지며 필요한 경우라 할지라도 시장경제 원리에 따른 소유자나 민간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의사항으로는 타 동력 수상레저기구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세일보트(요트)를 수상레저안전법에서 일반 수상레저기구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세일보트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것이며, 세일보트의 항해 활동에 대해서 무리한 규제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상레저안전법과 그 시행령 제2조 “수상레저기구의 등” 조항에서 “요트”를 삭제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서 수상레저 행위가 개인의 행복 추구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국가가 이를 통제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른 레저 행위와의 형평성에서도 문제가 됩니다.
국가가 레저 행위를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수상레저안전법은 수상레저사업자를 총괄하는 법으로 개정하는 것이 더욱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를 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우남위원장대리김우남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의 진술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겸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진술인을 지명하여 말씀하시고,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해서 5분 정도로 하겠습니다.
우선 강기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갑강기갑위원
제일 먼저 질의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이 일곱 사람인데 여기 보니까 세 사람밖에 없어서 좀 아쉽습니다. 현장감 있는 이야기를 충분하게 듣고 내일 법안 심사할 때 많이 반영되었으면 싶은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상레저 활동 저변 확대 상황을 고려해서 너무 규제 일변도로 가거나 안전 관리를 너무 강조해서 수상레저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부분들은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육성 정책과 안전 관리 정책이 병행되는 차원으로 되었으면 싶은데, 물론 여기 동료 위원님께서 의원입법으로 내놓은 것이기는 하지만 경비구난국장님께서도 혹시 이 법 내용에 그런 것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지 답변하실 것이 있으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검사도, 전문적인 검사소가 부족하고거기다가 과다한 비용이 들어갈 것이 예상된다는 의견들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수입해 오고 있는 중고 레저기구도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사실상 계절적 요인에 많은 영향을 받는 수상레저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까지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1년에 몇 개월만 사용하는 레저기구에까지도 연중 보험 가입을 강요한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도 조율할 수 있는 안이 없는지……
반대 의견은 제가 충분히 잘 들었는데 최원이 경비구난국장님, 간단하게 시간을 넘기지 마시고 남은 시간 동안 답변해 주세요.
최원이진술인최원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육성 정책과 안전의 양면은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 개정법률안에 보면 그러한 문제 때문에 너무 규제 일변도로 가는 것이 아니고 본법 자체에 두고, 현재 대상과 범위와 절차 이런 부분은 시행령에 마련해 두고 있기 때문에 그때 충분히 검토가 되리라고 일단은 생각됩니다.
그리고 검사 부분의 이동성과 비용 문제를 강조하셨는데 지금 현행 선박 검사기술의 변화 이런 것은 어느 행정기관이든지 다 행정의 고품질 서비스를 위해서 이동해서 찾아가서 검사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계절적 요인에 의한 연중 보험가입 부분도 하위법령을 제정할 때 충분히 검토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기하는 안전 쪽도 있고 또 불필요하다는 육성 우선을 주장하는 쪽, 이 양자를 다 수용할 수 있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기갑강기갑위원
마력수도 5마력에서 10마력 이상으로 확대시키는 부분에 큰 문제가 있습니까?
최원이진술인최원이
아까 전 세계적으로 그런 데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본도 2003년 6월 1일 개정되어 지금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마는 동력이 장착된 크루즈급 요트는 길이와 마력에 관계없이 면허를 취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면허제도는 일본과 한국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미국과 러시아나 이런 데는 주 단위의 공인기관에서 발급하면 그것을 수용하는 제도인데 본 개정 법률에도 그러한 교육기관이나 단체나 고등교육법에 따라서 그런 학과를 졸업한 자나 이런 사람들은 일부 또는 전체를 면제하는 조항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충분히 수용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강기갑강기갑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다음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의견 내실 때 기회를 봐서 하고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김우남위원장대리김우남
강기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우 위원님.
이철우이철우위원
국민 개인의 레저와 행복을 국가가 지나치게 규제하는 것도 문제인 것 같고 한편으로는 그냥 방치를 하면 일부 영업행위를 하는 업자들에 의해서 무질서하고 오히려 국민의 행복을 추구하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모로 피해도 입히는 이런 이중성이 있는 것이 아마 레저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쪽 입장만을 생각하지 않고 이 공청회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저도 지역에 한탄강이라는 래프팅 명소가 있어서 이 부분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요. 개인 장착하는 스키라든지 스쿠버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트가 얼마나 피해를 줍니까?
경비구난국장님, 요트가 주는 피해를 실례를 들어서 간단하게……
최원이진술인최원이
아까도 체육의 부흥이라든가 육성책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요트가 지금 현재로는 시행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사고 발생이 많지 않지만 안전이라는 것은 사전대비, 피해자의 희생이 뒤따르기 전에 마련하는 제도로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철우이철우위원
그러니까 요트가 친환경적이고 그런 영역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상대적으로 요트 외에 다른 기구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어본 것이고요.
그래서 요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일괄적으로 규제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제조에 관한 것은 이상홍 대표이사가 잘 아시나요?
지금 국산 엔진이 있습니까?
이상홍진술인이상홍
현재 아웃보드엔진이라고 해서 선외기라고 배 밖에……
이철우이철우위원
물 속 엔진 중에서는 없지요?
이상홍진술인이상홍
예, 현재는 없습니다.
이철우이철우위원
거의 다 일제지요?
이상홍진술인이상홍
일제, 미제 그런 게 있습니다.
이철우이철우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현재 국내 산업과의 연관 관계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당장 깊어지지는 않는다고 보는데 국내 산업과의 연관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 정비를 규모 있게 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나오는 부작용 중에 일본 엔진의 무분별한 수입이라든지 방치되는 것, 환경오염 등 여러 가지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안이라든지 업계 입장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지요.
이상홍진술인이상홍
일단은 해양수산부에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보급형 레저선박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도입되는 배 가격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엔진과 선체 가격이 50 대 50 정도 비중이 되는데 신품인 경우에는 생각보다 고가입니다. 외국에서 수입되는 부분도 그렇고요. 그래서 보급을 좀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가격을 낮춰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진행하는 사업으로서 업계 나름대로는 준비를 하고 있고요. 수입되는 배들 중에서 신품 같은 경우는 운반비용이 과다하게 부과되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는 반면에 중고품 같은 경우는 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현재 업체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방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철우이철우위원
이 법안의 처음 단계에서부터 관심 있게 보기는 했는데 늘어나는 관광과 레저수요를 이 법이 가로막아서도 안 되고 오히려 장기적으로 법을 잘 정비해야 늘어나는 수요에 사전 준비작업이라는 개념으로 같이 이해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요트하고 엔진산업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지만 특히 레저산업의 초기단계에서는 무분별하게 업자들의 이익을 너무 중시하다 보면 불법도 성행하게 되고 그것이 오히려 건전한 업체의 성장을 가로막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안을 차후에라도 내 주시면 우리 법안소위에서도 면밀하게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남위원장대리김우남
이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주 위원님.
委員金命柱委員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최원이 해양경찰청 경비구난국장님, 박기철 요트협회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세일보트는 돛을 이용해서 바람을 주동력으로 항해하는 선박이라서 이것이 각종 규제에 묶여서 하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 오히려 레저산업을 위축시킬 위험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세일보트 같은 경우는 돛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일반 보트와 달리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온 지적사항을 받아들이는 것도 합리적인 안인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최원이진술인최원이
당연히 무동력인 요트는 등록 자체나 모든 업무가 없습니다. 다만 동력이 장착되어 있는 것은 위험성 자체를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또 행복추구권 이런 말씀을 죽 하시는 부분도 인정은 합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이 정말 행복추구권이나 스포츠 발전적인 측면만 강요했다면 과연 일본 같은 국가에서도 요트에 대한 등록제가 나왔겠느냐 이렇게 반문을 드리고 싶고 저희들은 안전과 육성, 두 부분을 두고 그래도 나름대로는 그런 부분을 다 수용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에서 대상 부분이나 이런 것은 더 검토하고 연구를 해서 나중에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委員金命柱委員
그러면 수상레저안전법 관련해서 규제를 받고 있는 총 규제대상에서 세일보트는 몇 %됩니까?
최원이진술인최원이
개인이 들여온 것은 얼마나 있는지를 솔직히 저희들이 모릅니다. 등록업무나 신고업무가 없었기 때문에요.
委員金命柱委員
지금 현재 등록이 파악된 것은 총 얼마쯤 됩니까?
최원이진술인최원이
사업장은 예측이고 거의 개인이 소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金命柱委員
그러면 이 법에 의해서 등록을 하게 되면 얼마가 되는지 알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이지요?
최원이진술인최원이
예, 그렇습니다.
委員金命柱委員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우남위원장대리김우남
김명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덕 위원님.
김영덕김영덕위원
저도 같은 내용인데요, 요트 세일보트 척수가 894척, 등록선수가 681명으로 되어 있지요?
박기철진술인박기철
예, 그렇습니다.
김영덕김영덕위원
지금 면허시험은 어차피 해양경찰청에서 한다 하더라도 면허기준은 결국 요트협회에 맡겨 가지고 거기 전문가들에 의해서 면허를 주면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요트협회의 세일러들을 통해서 면허를 주는 제도로 하거나 아니면 요트협회에서 기왕에 준 게 있을 텐데 그것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잠정적으로 동등한 자격을 주는 조건을 넣어 가지고 하면 별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요.
구난국장님, 세일보트도 선박법에는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습니까?
최원이진술인최원이
예, 톤수에 따라서 규정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김영덕김영덕위원
어째서 그렇습니까? 선박법에 보니까 범선에서 돛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 그래서 기관과 돛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로서 주로 돛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그러면 지금 규제를 하려고 하는 것은 돛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관과 같이 사용하는 것을 규제하자는 것 아닙니까?
최원이진술인최원이
예, 등록업무를 하는 겁니다.
김영덕김영덕위원
제가 선박법 전체를 못 보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무튼 선박법에 보면 선박이라 함은 1항 기선, 2항 범선, 3항 부선으로 해서 범선이 유사 요트라고 할까요, 이미 규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선박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또 우리가 지금 바꾸려는 법안에는 15개가 들어가지요?
최원이진술인최원이
예, 그렇습니다.
김영덕김영덕위원
15개 중에 요트가 들어있단 말이지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박법과 관련해서 아니면 해상교통안전법, 해상충돌방지법과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만약에 수상레저안전법으로 규제 관리를 한다면 요트 자체가 어떤 위험성을 감수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파도가 굉장히 심할 때, 또는 바람이 있을 때 요트를 타야 되는 것인데……
최원이진술인최원이
일정한 바람이 있어야 됩니다.
김영덕김영덕위원
만약에 우리 행정에서 요트 자체의 목적을 규제해 나가면 오히려 요트 자체가 무력화되는 것도 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아무튼 요트 부분에 관해서는 심도 있게 논의해서 만약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어떤 제약조건을 줘야 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요트를 가지고 발해만 항해하는 것은 어때요?
최원이진술인최원이
그것은 뗏목입니다.
김영덕김영덕위원
뗏목 같은 경우에는 위험성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은 또 레저하고는 다르니까……
최원이진술인최원이
레저하고는 다릅니다.
김영덕김영덕위원
그러면 뗏목으로 하는 것하고 요트로 하는 것하고……
최원이진술인최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요트도 동력이 없는 것은 저희들이 등록업무나 검사업무를 두지 않습니다. 다만 동력이 5마력 이상 장착된 것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덕김영덕위원
그러면 기선은 선박법에 의해서 등록 소유권이 다 되니까……
최원이진술인최원이
예, 본 법에서도 선박법에 적용되는 것은 본 법에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영덕김영덕위원
그러면 아까 협회에서 선박법을 예로 들었는데 선박법에 따른 등록도 있을 것 아니에요?
박기철진술인박기철
예, 있습니다.
김영덕김영덕위원
그런데 선박법의 규정을 가져오면서, 선박법에 들어가면서 그 선박법에 의한 등록은 또 회피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레저법도 회피하자는 이야기 같은데요?
박기철진술인박기철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구난국장님께서 한 가지 요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금방 질의하신 부분 중에 세일보트의 등록과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김영덕김영덕위원
그것은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일단 그런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요트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 검토가 좀더 있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남위원장대리김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박승환 의원님 안건 발의했으니까 한 10분 쓰십시오.
박승환박승환의원
고맙습니다.
먼저 지금 수상레저안전법상 등록대상 선박 내지 레저기구가 무엇인지에 관해서 위원님들 사이에서도 다소 이해가 조금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박기철 부위원장님, 보세요. 요트도 동력이 있는 게 있고 세일보트처럼 동력이 없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박기철진술인박기철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부분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박승환박승환의원
내 이야기를 들어 보세요. 그래서 일단 5t 이상 모든 동력 선박은 선박법상 등록 대상인 것은 맞지요? 그래서 요트를 포함해서 5t 이상의 모든 선박은 선박법상의 기본 등록대상이고 또 안전검사를 받게 돼서 선박에 대한 국가의 각종 규제 혹은 검사 대상에 다 포함되는 것인데 제가 이번에 문제 삼는 것은 5t 미만의 레저기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수상오토바이, 모터보트, 선외기, 고무보트, 요트 이런 것이 다 포함되는데 기본적으로 무동력은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뜻은 아니고 그것은 대통령령에 위임해서 오늘 오신 박기철 부위원장님이나 또 한상구 보트클럽 회장님이 의견을 더 내서……
아까 전에 이상홍 대표이사님은 레저용 보트를 단순히 동력뿐만 아니고 길이와 마력, 그리고 항행구역까지 포함해서 규제를 하자는 의견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트도 사실상 길이가 한 50m나 되고 어마어마한 큰 규모인데 다만 이것이 동력이 없다고 해서 이것을 과연 많은 위험이 따르는 레저활동을 하게끔 법의 사각지대로 영원히 남겨 둘지 이것도 사실 의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추가적인 공청회를 통해서 그 범위를 확정한 다음 대통령령에 정하자는 것입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것은 5t 미만의 동력이 따라가는 선박에 관해서 차제에 등록과 안전검사를 포함한, 이제까지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부분을 안에 포함시키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까지 토론하신 분 중에서 한상구 회장님이나 박기철 부위원장님께서 주로 반대 의견을, 실무상 또 실제 레저활동을 하면서 느낀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을 많이 걱정을 하셨고 제 홈페이지에서도 반대 의견을 많이 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쟁점이 등록하고 안전검사, 보험가입 의무화 이 세 가지 문제인데 등록과 안전검사는 거의 같이 간다고 보고 보험가입 의무화 문제는 박기철 부위원장님이 걱정한 것처럼 보험료율의 갑작스런 부담과 또 1년에 보통 한 30일 내외로 사용된다는 한시적인 사용에 비추어서 과연 갑자기 무리한 부담을 주는 것이 온당한 것인지에 대한 걱정은 저 역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실상 상당히 위험이 따르는 바나나보트라든지 수상스키라든지 견인기구와 비견인기구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과연 양쪽에다가 보험을 요구할 것인지, 혹은 견인기구에만 보험을 요구할 것인지, 좀더 추가로 논의해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머니투데이와 관련해서 보험료율이 무려 100만 원 가까이 될 것이라는 부분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그것은 사업장의 수상레저기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저희가 나름대로 지금 보험료율을 생각하는 것은 피견인기구까지 포함되었을 때는 갑작스럽게 너무 큰 부담이 가기 때문에 최소한 견인기구 정도에만 처음에 보험에 가입토록 하는 정도로 의견을 모아 볼 계획이고 그렇게 됐을 경우는 연간 한 9만 원, 10만 원 정도가 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이 수상레저의 선진국에서도 등록과 검사, 면허 이런 것은 다 포함이 됩니다마는 보험에 관해서는 대체로 아직 강제화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전에 박기철 부위원장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오랫동안 방치해 두고 있다가 지난번에 이 법안을 개정을 하려다가 반대에 부딪쳤고 그리고 이번에 전면적인 개정을 하는 입장에 있고 또 그것이 우리 레저인구의 변화라든지 우리 사회의 레저에 대한 관심도에 비추어서 좀더 전향적이고 앞으로 최소한 10년, 20년 레저산업의 변화를 포괄할 수 있는 법 개정을 차제에 어느 정도 진행을 해야만 된다는 차원에서 인증제도도 마찬가지이고 보험까지 제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은 향후 대통령령을 정한다든지 규칙이나 하위법령을 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본인들의 의견이 개진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여기에 계신 해양경찰청 관계자들이나 또 이 법을 제안한 저도 관심을 가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몇 가지 쟁점이 되는 것 중에서 앞으로 안전검사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불편과 비용이 수반될 것이라는 걱정을 하고 있고 또 제가 낸 안에 대해서 존경하는 한광원 의원께서 추가로 개정안을 내면서, 원래 이게 해양경찰청에서 사실 안전검사라든지를 하는 것이 원안입니다마는 이것을 시․군에 위임해서 하도록 했고 그랬을 경우에 현실적으로 또 많은 문제점이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수상레저는 실질적으로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것하고 내륙 호안에서, 호수에서 이루어지는 측면―충청도 충주호의 활동이 있겠고 또 한강에서도 있고―이 있는데 이럴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등록과 검사 부분이 각 도 단위로 평균 9대, 10대 정도밖에 등록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개인용 보트들은 등록 숫자가 극히 미미할 것입니다. 그럴 경우 과연 각 도 단위에서 행정 공무원들이 숫자를 파악해야 되고 안전검사라든지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확보될 수 있을지 사실상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애초부터 해양경찰청에서 이것을 하도록 하고 다만 등록대행이라든지 검사대행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 맞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해양경찰청에서 나온 분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용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선에서 이동비용을 최소화하고 선박법에 의한 선박 검사의 경우에도 비용을 2만 원 내외로 해서 그렇게 비싸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선박보다 훨씬 더 톤수가 적다고 그러면 비용 자체가 이용자들에게 7년 만에 한 번씩 한다고 했을 때 그렇게 큰 부담은 되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안 자체에서 완결된 법안을 만든다기보다는 쟁점 되는 부분과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다 포함해서 상당한 부분을 대통령령이라든지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수상레저에 대한 법 개정을 해야 될 시대적인 시점에 와 있다는 측면에서 이 법안의 개정을 동의해 주시고 같이 협조해 주시기를 저는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우남위원장대리김우남
박승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시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종이시종위원
해경 경비구난국장님, 레저 시설로 인한 작년 1년 동안 사고 건수가 몇 건이고 사망자 수가 몇 명인지 통계가 나옵니까?
최원이진술인최원이
94년도에는 사고가 총 17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시종이시종위원
사망자 수는요?
최원이진술인최원이
작년도에는 5명이 사망했습니다.
이시종이시종위원
그중에서 지금 개정하려는 게 5t 미만까지 확대하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5t 이상의 경우에 사망자 수는 얼마이고 규제를 안 받았던 5t 미만의 경우 사망자 수는 어떻게 나옵니까?
최원이진술인최원이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레저기구는 거의 5t 미만짜리만 적용이 되고 5t 이상은 선박법에서 규정되기 때문에 그것하고 대비는 않고 다만 사업장과 개인의 부분만 나눌 수 있습니다.
이시종이시종위원
그러면 개인의 경우에……
최원이진술인최원이
사망자가 개인이 4명이고 사업장은 1명입니다.
이시종이시종위원
물론 수상레저안전법을 만들어서 인명 피해를 줄인다는 여러 가지 취지에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1년에 사망자 수가 기명, 수명 내지 많아봐야 기 10명 정도 되는 것을 가지고 전 수상레저 시설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 법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재고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법에 대해서 오늘 공청회에 나오신 분들이 다 찬성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해경하고 수산개발원하고 교수님 세 분은 찬성인데 나머지 업계에 계신 분들이 아주 극렬하게 반대하는 것을 볼 때 이 법이 아직 시기상조구나 하는 것을 제가 직감적으로 느끼겠습니다. 그래서 해경청에서 이 법과 관련되는 업계 분들, 또 이해관계인들하고 충분히 대화를 나누어서 이 법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우선 의견이 전혀 상반된, 의견이 아주 대립이 된 상태에서 법을 무리하게 통과시킨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해경의 입장에서―경찰은 단속하는 데니까―안전만 강조하는 안전일변도의 법을 만드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수상레저도 하나의 관광산업이고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여가를 최대한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인데 수상레저산업 육성 및 안전에 관한 법이라든지 이렇게 국민들이 수상레저를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 주면서 안전을 위한 단속 위주의 법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해경청 입장에서 보니까 안전만 다루는데 사실 문광부 입장에서 국민들의 수상레저를 어떻게 진흥시키느냐는 측면에서 보면 문광부의 관광산업 또 레저산업 육성과 해경의 안전, 이것이 같이 협의가 돼서 법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니냐, 예를 들면 보험가입 얘기가 나오는데 수상레저 육성을 위해서 보험가입에 1인당 1년에 한 100만 원 들어간다면 한 50만 원 정도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방법을 연구해서 부담을 좀 경감시킨다든지 수상레저산업 육성을 위해서 재정적 뒷받침이나 기구․제도가 같이 겸비되면서 안전에 관한 내용도 들어가는 복합적인 법을 우리가 한번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하시고 안전에 관한 입장에서 보면 백번 옳지만 또 안전뿐만 아니라 우리 수상레저산업을 육성도 해야 되고 또 현실적으로 관련 업계가 굉장히 취약하고 열악하다는 것도 우리가 같이 고려가 돼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환박승환의원
제가 법안 발의자라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제가 아까 제 홈페이지에 많은 의견이 왔다고 했습니다마는, 반대하는 분도 많지만 이용자 중 상당 부분은 이것을 해야 된다고 찬성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과거 한 5년 전에도 이것을 개정하려고 하다가 이용자들의 반대에 의해서 법안 추진이 어렵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의 변화 추세가 이것을 해야 될 때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저와 해양경찰청이 협조해서 이 법안이 나오게 되었는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선박에 대한 감이 없어서 5t 미만의 선박, 3~4t 선박이 어느 정도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 선박이 완전 법의 사각지대에서 운행되고 있어서 여러 가지 레저활동에 상당한 위험성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것을 내버려두었을 때 과연 옳은 것인지, 이런 근본적인 의문점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규제를 한다고 생각이 되면 여기에 대한 반대가 극렬하게 나타나는 것은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마는, 이것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의무를 수행하는 과정으로 이해해 주시고 반대와 찬성이 함께 있는 가운데서라도 국가의 큰 목표와 시대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진행된다는 점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우남위원장대리김우남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겸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과 진술인께서 많은 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와 진술 그리고 발전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고견들은 내일 열릴 법률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 심사 시 적극 반영해서 본 법안이 국민들을 위한 최선의 법안이 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진술인 여섯 분 그리고 배석해 주신 관계관과 방청객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상레저안전법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마치면서, 아울러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21분 산회)


 

Scroll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