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국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회의록
제7호
- 일시
2005年3月29日(火)
- 장소
文化觀光委員會會議室
- 의사일정
- 1. 방송법개정에 관한 공청회
- 상정된 안건
(10시1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국회(임시회) 제7차 문화관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방송법개정에 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방송법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함에 있어서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후 보다 심도 깊은 심의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방송법개정에 관한 공청회는 두 번째입니다. 2004년도에 제출된 12개 법안과 청원에 대하여 작년 12월 16일에 개최하였는데 그 당시 한나라당 위원들과 공술인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위원들과 공술인들로만 공청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발의된 방송법개정안 내용의 중요성에 비추어볼 때 한 번 더 공청회를 여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아울러 디지털화에 의한 정보통신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종래의 방송망이나 통신망의 개념을 뛰어넘어 방송이 방송망뿐만 아니라 통신망을 통하여서도 전송되고 또 통신도 통신망뿐만 아니라 방송을 통해서도 행하여지는 방송․통신 융합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송․통신 융합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우리나라 방송 발전과 IT산업 발전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시점에 바쁘신 중에도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섯 분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훌륭한 고견을 기대하면서 진술에 들어가기 전에 참석하신 진술인에 대한 소개를 편의상 가나다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인하대학교 언론정보학과의 김대호 교수를 소개합니다.
다음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의 김동욱 교수를 소개합니다.
다음은 이화여자대학교 언론홍보영상학부의 유의선 교수를 소개합니다.
다음은 SO협의회의 유재홍 회장을 소개합니다.
유재홍 회장님 발제문에서 잘못 소개가 되어 있는 부분 죄송하게 생각하고 위원님들께서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희대학교 정보통신학과의 진용옥 교수님이십니다.
다음은 선문대학교 신문방송학과의 황근 교수를 소개합니다.
(진술인 인사)
이상으로 여섯 분의 진술인 소개를 마치고 진술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의 진행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진술인 여섯 분에 대한 의견을 차례로 청취한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또한 진술인들께서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가능한 한 10분 이내에 핵심만을 간단명료하게 진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인하대학교의 김대호 교수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방송법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함에 있어서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후 보다 심도 깊은 심의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방송법개정에 관한 공청회는 두 번째입니다. 2004년도에 제출된 12개 법안과 청원에 대하여 작년 12월 16일에 개최하였는데 그 당시 한나라당 위원들과 공술인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위원들과 공술인들로만 공청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발의된 방송법개정안 내용의 중요성에 비추어볼 때 한 번 더 공청회를 여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아울러 디지털화에 의한 정보통신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종래의 방송망이나 통신망의 개념을 뛰어넘어 방송이 방송망뿐만 아니라 통신망을 통하여서도 전송되고 또 통신도 통신망뿐만 아니라 방송을 통해서도 행하여지는 방송․통신 융합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송․통신 융합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우리나라 방송 발전과 IT산업 발전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시점에 바쁘신 중에도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섯 분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훌륭한 고견을 기대하면서 진술에 들어가기 전에 참석하신 진술인에 대한 소개를 편의상 가나다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인하대학교 언론정보학과의 김대호 교수를 소개합니다.
다음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의 김동욱 교수를 소개합니다.
다음은 이화여자대학교 언론홍보영상학부의 유의선 교수를 소개합니다.
다음은 SO협의회의 유재홍 회장을 소개합니다.
유재홍 회장님 발제문에서 잘못 소개가 되어 있는 부분 죄송하게 생각하고 위원님들께서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희대학교 정보통신학과의 진용옥 교수님이십니다.
다음은 선문대학교 신문방송학과의 황근 교수를 소개합니다.
(진술인 인사)
이상으로 여섯 분의 진술인 소개를 마치고 진술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의 진행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진술인 여섯 분에 대한 의견을 차례로 청취한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또한 진술인들께서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가능한 한 10분 이내에 핵심만을 간단명료하게 진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인하대학교의 김대호 교수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소개 받은 김대호입니다.
오늘 공청회는 방송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입니다마는 사실상 그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최근의 주요 관심사인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라든지 이런 최근의 현황과 상당히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최근의 이런 상황들이라는 것은 방송법 혹은 방송위에 관한 모든 현안, 더 나아가서 정보통신계의 현안이 모두 방송과 통신의 융합에 관련이 있음을 반증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 방송법 개정에 관한 많은 제안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이런 테마와 관련해서만 몇 가지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방송사업자 허가 추천 관련해서 사업자 허가 개정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방송사업 허가 제도는 방송위원회의 방송사업자 허가 추천과 정보통신부의 허가로 이원화되어 있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어제 지상파 DMB 사업자 발표가 있었습니다마는 그것도 허가 추천이지요. 그리고 정보통신부의 허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방송사업자 허가라는 것은 방송위원회의 허가 추천이 실질적인 허가라고 생각합니다. 정보통신부의 허가는 시설에 대한 허가증을 내 주는 것이고요. 지금 이원화되어 있는 방식인데 이것은 헌법 제21조제2항의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조항에 따라서, 즉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문제로서 언론기관의 허가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서 그동안 시설 허가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내용인데요.
그러나 이것은 상당히 형식논리적인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방송사업자 허가는 방송의 내용, 재원이라든지 기술 이런 것들의 종합적인 기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사실상 해외의 모든 경우에 있어서도 바로 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방송사업자 허가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송위원회의 허가 추천이라는 것이 실질적인 허가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의가 없는 상황에서 허가제도를 이원화하고 있는 현재의 제도라는 것은 실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방송사업자 허가 일원화 부분은 우리가 방송법 개정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방송사업자 허가제도는 반드시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정보통신부의 시설허가 기준에 관련된 여러 가지 기관과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정보통신부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8개의 체신청과 무선국관리사업단 등을 통해서 방송시설 허가, 준공, 정기검사 이런 것들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보통신부에서 하고 있는 방송시설에 관한 사항들을 방송위원회가 대체할만한 사항은 아니지요.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라도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에 관련된 기구 조정 문제, 기구 통합 문제와 관련해서 이 역시 같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방송사업자 허가체계 개편 논의는 지금 당장 방송법을 개정하기보다는 지금 구성되어서 논의가 되고 있는 방송통신구조개편위원회에서 논의되는 결과에 따라서 통일된 의견이 마련된 다음에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방송사업자 허가 추천에 관한 방송법 개정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역시 이것도 규제기구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현행 방송법에 방송위원회가 방송의 기본계획 중에 방송영상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할 경우 문화관광부장관과 합의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것은 문화관광부가 그동안 영상정책에 관한 직무를 관장했기 때문에 방송영상에 관한 것을 같이 하도록 한 규정에 따른 것이지요.
그러나 지금 방송에 관한 정책은 어쨌든 방송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당부분이 문화관광부와 중첩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두 기관이 합의하기보다는 협의사항으로 개정하는 것이 특히 방송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방송위원회의 위상에 걸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도 구조개편 논의에 따라서 같이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구조개편 논의를 할 때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뿐만 아니라 방송영상정책에 관련된 문화관광부까지 같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 이 문제도 이러한 논의의 결과에 따라서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그렇게 해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KBS와 관련된 국가기간방송에관한법률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방송법에서 국가기간방송에관한법률을 별도로 제안을 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 우리가 국가기간방송에 대한 논의라든지 정의라든지 이것이 과연 어떤 위상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합의 같은 것들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KBS는 국가기간방송이다, KBS 자신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가기간방송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고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없는 상황에서 국가기간방송에 관한 별도의 법률을 둘 필요가 있는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국가기간방송은 무엇이냐 이것도 다시 논의를 해야 되겠지요. 우리가 국가기간방송이라는 말을 쓰기 이전에 공영방송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런데 공영방송의 경우에 있어서는, KBS나 EBS 그밖에 사실은 MBC같은 경우도 위상이 애매합니다마는 그러한 공영방송에 관한 논의는 있기 때문에 공영방송을 방송법에 포함하고 있는 지금의 조항만으로도 사실상 문제는 그렇게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방송법이 통합방송법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방송법에 포함해도 무방하고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KBS나 국가기간방송이라고 칭하는 공영방송에 대한 역할과 위상을 다시 한번 재검토하고 재정립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이러한 법률이 제안된 배경에는 뉴미디어 테크놀로지의 발전, 그리고 방송시장의 경쟁이 치열하고 있는 상황에서 독립적이고 공익방송의 초석으로서 국가기간방송 즉 KBS의 위상 확립 이런 것들이 다 전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KBS가 지금보다 훨씬 더 공익적인 방송을 하며 정치적으로 독립되어야 된다는, 그리고 훌륭하고 질 높은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방송해야 된다는 책임성을 KBS에 더 부여해야 된다는 것은 말할 나위 없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상황에서 여러 가지 KBS의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은 다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러한 문제들이 먼저 개선이 돼야 되겠는데요. 저로서는 개선방안으로써 지금 제안되어 있는 경영위원회 부분을 조금 더 논의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영위원회를 두는 것이 지금 국가기간방송법의 골자입니다마는 사실 경영위원회와 현행 이사회의 차이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경영위원회 위원 9인을 전원 국회에서 임명할 경우 제가 보기에는 정치적 영향력에 더 노출되어서 정치적 독립이 더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어쨌든 경영위원회든 이사회든 KBS 경영에 관한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이사회 기능의 신장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실질적으로 KBS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으로 방안을 마련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참고로 영국의 최근의 경우를 자료집에 간단하게 명시했습니다. 바로 이번 달에 영국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영국에서 BBC의 이사회를 BBC의 경영진으로부터 분리된 새로운 기구인 가칭 BBC Trust로 교체할 것을 제안한 논의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들을 같이 검토하시면서 KBS의 경영위원회 부분 또 국가기간방송에 관련된 논의들을 같이 했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방송위원회에는 지난 2004년 5월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른 여러 가지 방송법 개정안이 또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KBS가 더욱 책임 있는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시스템에 대한 제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까지 KBS의 경영 합리화 부분이라든지 최근에 KBS에 나타났던 이런 시스템의 미비를 보완하려는 조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방송․통신융합 구조 개편과 관련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은 단순하게 방송 부분하고 통신을 합치는 그런 현상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방송 분야와 통신 분야뿐만 아니라 지식정보화라는 부분, IT정책, 정보통신정책, 방송정책 모두를 크게 전환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라고 하면 단지 두 부분만의 통합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방송과 통신의 융합은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보화, IT, 각종 정보통신․방송 서비스 이 세 가지의 연결고리에 가장 기반을 이루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최근에 정부에서 IT839정책이라든지 통신사업자들의 향후 미래비전 같은 것을, 지금 방송을 수용하는 것으로 두고 있는 데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로서는 방송과 통신을 융합한 통합기구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 통합기구에 대한 해외의 사례들은 나라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나라들을 벤치마킹하더라도 우리 한국적 모델, 한국적 정치․행정체제에서 필요한 모델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로서는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위원회로서 두 기구를 합쳐 정보와 IT, 방송정책, 정보통신정책을 함께 관장하는 기구로 변화될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방송법 개정과 관련한 주요 이슈들이 거의 이러한 방송과 통신의 융합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현재 일부에서는 융합의 초기단계라고 좀더 시간을 두고 보자는 말씀이 있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지금이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가고 있는 IT강국 또 신성장동력산업을 모색하는 이런 상황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제도개편과 뒷받침이 바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것이 같이 따라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지금 강점으로 가지고 있고 우리가 좀더 생각해야 할 이런 IT와 방송과 관련한 여러 가지 것들이 지연되면서 상당한 기간동안 성장의 어떤 문제들을 야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방송․통신융합의 법제도와 기구가 조속한 시일 내에 개편되기를 저는 희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공청회는 방송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입니다마는 사실상 그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최근의 주요 관심사인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라든지 이런 최근의 현황과 상당히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최근의 이런 상황들이라는 것은 방송법 혹은 방송위에 관한 모든 현안, 더 나아가서 정보통신계의 현안이 모두 방송과 통신의 융합에 관련이 있음을 반증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 방송법 개정에 관한 많은 제안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이런 테마와 관련해서만 몇 가지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방송사업자 허가 추천 관련해서 사업자 허가 개정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방송사업 허가 제도는 방송위원회의 방송사업자 허가 추천과 정보통신부의 허가로 이원화되어 있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어제 지상파 DMB 사업자 발표가 있었습니다마는 그것도 허가 추천이지요. 그리고 정보통신부의 허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방송사업자 허가라는 것은 방송위원회의 허가 추천이 실질적인 허가라고 생각합니다. 정보통신부의 허가는 시설에 대한 허가증을 내 주는 것이고요. 지금 이원화되어 있는 방식인데 이것은 헌법 제21조제2항의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조항에 따라서, 즉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문제로서 언론기관의 허가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서 그동안 시설 허가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내용인데요.
그러나 이것은 상당히 형식논리적인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방송사업자 허가는 방송의 내용, 재원이라든지 기술 이런 것들의 종합적인 기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사실상 해외의 모든 경우에 있어서도 바로 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방송사업자 허가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송위원회의 허가 추천이라는 것이 실질적인 허가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의가 없는 상황에서 허가제도를 이원화하고 있는 현재의 제도라는 것은 실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방송사업자 허가 일원화 부분은 우리가 방송법 개정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방송사업자 허가제도는 반드시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정보통신부의 시설허가 기준에 관련된 여러 가지 기관과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정보통신부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8개의 체신청과 무선국관리사업단 등을 통해서 방송시설 허가, 준공, 정기검사 이런 것들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보통신부에서 하고 있는 방송시설에 관한 사항들을 방송위원회가 대체할만한 사항은 아니지요.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라도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에 관련된 기구 조정 문제, 기구 통합 문제와 관련해서 이 역시 같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방송사업자 허가체계 개편 논의는 지금 당장 방송법을 개정하기보다는 지금 구성되어서 논의가 되고 있는 방송통신구조개편위원회에서 논의되는 결과에 따라서 통일된 의견이 마련된 다음에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방송사업자 허가 추천에 관한 방송법 개정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역시 이것도 규제기구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현행 방송법에 방송위원회가 방송의 기본계획 중에 방송영상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할 경우 문화관광부장관과 합의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것은 문화관광부가 그동안 영상정책에 관한 직무를 관장했기 때문에 방송영상에 관한 것을 같이 하도록 한 규정에 따른 것이지요.
그러나 지금 방송에 관한 정책은 어쨌든 방송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당부분이 문화관광부와 중첩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두 기관이 합의하기보다는 협의사항으로 개정하는 것이 특히 방송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방송위원회의 위상에 걸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도 구조개편 논의에 따라서 같이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구조개편 논의를 할 때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뿐만 아니라 방송영상정책에 관련된 문화관광부까지 같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 이 문제도 이러한 논의의 결과에 따라서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그렇게 해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KBS와 관련된 국가기간방송에관한법률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방송법에서 국가기간방송에관한법률을 별도로 제안을 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 우리가 국가기간방송에 대한 논의라든지 정의라든지 이것이 과연 어떤 위상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합의 같은 것들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KBS는 국가기간방송이다, KBS 자신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가기간방송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고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없는 상황에서 국가기간방송에 관한 별도의 법률을 둘 필요가 있는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국가기간방송은 무엇이냐 이것도 다시 논의를 해야 되겠지요. 우리가 국가기간방송이라는 말을 쓰기 이전에 공영방송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런데 공영방송의 경우에 있어서는, KBS나 EBS 그밖에 사실은 MBC같은 경우도 위상이 애매합니다마는 그러한 공영방송에 관한 논의는 있기 때문에 공영방송을 방송법에 포함하고 있는 지금의 조항만으로도 사실상 문제는 그렇게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방송법이 통합방송법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방송법에 포함해도 무방하고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KBS나 국가기간방송이라고 칭하는 공영방송에 대한 역할과 위상을 다시 한번 재검토하고 재정립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이러한 법률이 제안된 배경에는 뉴미디어 테크놀로지의 발전, 그리고 방송시장의 경쟁이 치열하고 있는 상황에서 독립적이고 공익방송의 초석으로서 국가기간방송 즉 KBS의 위상 확립 이런 것들이 다 전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KBS가 지금보다 훨씬 더 공익적인 방송을 하며 정치적으로 독립되어야 된다는, 그리고 훌륭하고 질 높은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방송해야 된다는 책임성을 KBS에 더 부여해야 된다는 것은 말할 나위 없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상황에서 여러 가지 KBS의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은 다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러한 문제들이 먼저 개선이 돼야 되겠는데요. 저로서는 개선방안으로써 지금 제안되어 있는 경영위원회 부분을 조금 더 논의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영위원회를 두는 것이 지금 국가기간방송법의 골자입니다마는 사실 경영위원회와 현행 이사회의 차이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경영위원회 위원 9인을 전원 국회에서 임명할 경우 제가 보기에는 정치적 영향력에 더 노출되어서 정치적 독립이 더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어쨌든 경영위원회든 이사회든 KBS 경영에 관한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이사회 기능의 신장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실질적으로 KBS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으로 방안을 마련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참고로 영국의 최근의 경우를 자료집에 간단하게 명시했습니다. 바로 이번 달에 영국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영국에서 BBC의 이사회를 BBC의 경영진으로부터 분리된 새로운 기구인 가칭 BBC Trust로 교체할 것을 제안한 논의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들을 같이 검토하시면서 KBS의 경영위원회 부분 또 국가기간방송에 관련된 논의들을 같이 했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방송위원회에는 지난 2004년 5월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른 여러 가지 방송법 개정안이 또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KBS가 더욱 책임 있는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시스템에 대한 제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까지 KBS의 경영 합리화 부분이라든지 최근에 KBS에 나타났던 이런 시스템의 미비를 보완하려는 조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방송․통신융합 구조 개편과 관련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은 단순하게 방송 부분하고 통신을 합치는 그런 현상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방송 분야와 통신 분야뿐만 아니라 지식정보화라는 부분, IT정책, 정보통신정책, 방송정책 모두를 크게 전환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라고 하면 단지 두 부분만의 통합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방송과 통신의 융합은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보화, IT, 각종 정보통신․방송 서비스 이 세 가지의 연결고리에 가장 기반을 이루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최근에 정부에서 IT839정책이라든지 통신사업자들의 향후 미래비전 같은 것을, 지금 방송을 수용하는 것으로 두고 있는 데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로서는 방송과 통신을 융합한 통합기구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 통합기구에 대한 해외의 사례들은 나라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나라들을 벤치마킹하더라도 우리 한국적 모델, 한국적 정치․행정체제에서 필요한 모델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로서는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위원회로서 두 기구를 합쳐 정보와 IT, 방송정책, 정보통신정책을 함께 관장하는 기구로 변화될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방송법 개정과 관련한 주요 이슈들이 거의 이러한 방송과 통신의 융합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현재 일부에서는 융합의 초기단계라고 좀더 시간을 두고 보자는 말씀이 있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지금이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가고 있는 IT강국 또 신성장동력산업을 모색하는 이런 상황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제도개편과 뒷받침이 바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것이 같이 따라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지금 강점으로 가지고 있고 우리가 좀더 생각해야 할 이런 IT와 방송과 관련한 여러 가지 것들이 지연되면서 상당한 기간동안 성장의 어떤 문제들을 야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방송․통신융합의 법제도와 기구가 조속한 시일 내에 개편되기를 저는 희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대학교의 김동욱 교수님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대학교의 김동욱 교수님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개정안에서 VOD를 방송법에 담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주문형 편성의 방송 개념 정의를 하면서 VOD를 방송법에 담는 것은…… 제가 이해하는 VOD는 통신적인 성격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지금 방송․통신융합 과정에서 일단 방송법이 갖는 위치 또는 적용범위를 상당히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을 별도의 사업자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존 방송법의 방송사업자 분류체계는 방송개념 정의에서 라디오방송, 텔레비전방송, 데이터방송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묶는 이동멀티미디어방송 이렇게 네 가지 역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업자 분류체계는 송신매체별로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은 역무인데 이것을 사업자 분류체계로 보게 되면 방송법의 전체적인 사업자 분류체계가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상당히 대폭적인 개편이 되고 부분적인 조항 개정은 오히려 법체계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출력라디오방송사업자를 방송법에 별도로 규정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얘기는 현재 지상파방송사업자가 42개, 그리고 4월 초에 지상파 DMB 사업자까지 허가가 나면 48개가 되고, 위성방송사업자가 2개가 있고, 그리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120개 정도 되고, 중계유선사업자가 299개가 됩니다. 그래서 허가받는 방송사업자 및 중계사업자를 포함하면 약 470개에서 480개 정도 되는데 상당히 방송위원회에 행정적인 부담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대단히 소규모 사업자인 저출력라디오방송사업자까지 방송법에 넣어서 승인행위를 방송위원회가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력의 낭비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방송사업자의 방송편성위원회 설치나 편성규약 제정을 방송법 개정안에서 제안하고 계시는데 현재 이미 사업자별로 자율적으로 편성위원회가 만들어진 그런 사업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방송․언론구조로 본다면 사업자가 방송편성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방송법, 그리고 방송법을 받아서 시행령 즉 대통령령에 상세하게―편성위원회 및 편성규약에 의해서 지나치게―규정하는 것은 오히려 방송편성의 자율을 훼손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방송사업자의 자율에 맡기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방송위원회의 관여는 사실상 매년 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평가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편성위원회 및 편성규약에 대한 실질적인 작동의 정도 이런 것들은―확인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방송사업에 대한 소유나 겸영에 대한 제한 같은 것들은 좀 지나치지 않느냐, 특히 지나치게 소유나 겸영을 제한하게 되면 방송사업의 가치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떨어지게 되면 신규투자를 하는 데 상당히 부담을 가져오게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방․통융합 과정에서 통신사업 분야와 비교했을 때 방송사업에 대한 소유나 겸영의 제한이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더 강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상파방송사업자 간의상호겸영 금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지상파 DMB에 투자하고 있는 정책 방향하고도 배치가 되고요, 그리고 (주)문화방송과 지역MBC 간의 겸영에 있어서도 새로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방송위원회의 허가추천과 정보통신부의 허가라는 순차적인 이원체제를 방송위원회의 방송사업허가 체제로 일원화하는 안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방송사업자의 허가추천 과정을 방송위원회가 전적으로 관장하면서 단독으로 추천을 합니다. 그런데 정보통신부가 그것을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방송위원회가 허가를 관장하고 있고 또 허가취소라든지 업무정지에 관련해서도 방송위원회의 요청에 의해서만 정보통신부장관이 허가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방송사업자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권한을 방송위원회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법개정이 갖는 실익은 별로 크지 않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지금의 방송기술표준 그리고 시설에 관련되는 각종의 업무를 정보통신부가 통신업무, 주파수 관리업무와 함께 일원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원화되면서 갖는 비효율성이 더 노정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지배주주의 변경에 있어서 방송위원회의 승인에 관련되는 것인데 이것이 좀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방송위원회의 승인사항을 설정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아주 거대한, 자본금 5000억 되는 기업이 조그마한 방송사업자를 지배하고 있는데 그 5000억 정도 되는 거대기업에 대한 M&A가 일어났을 때 방송위원회가 그 M&A의 승인을 그러니까 M&A를 허용해 줄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오히려 방송사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활동 전체를 제약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작년 연말에 경인방송 텔레비전방송국 허가 추천거부 처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마는 허가취소 또는 추천거부 사항이 발생해서 허가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갑자기 방송 송출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법에 이런 데에 대한 유예기간을 둘 필요가 있다, 제 생각에는 방송위원회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이 한 3개월에서 1년 이내의 유예기간을 두면서 그 유예기간 동안에 사업자의 적절한 처분 행위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다만 토지나 방송시설에 관련되는 재산의 처분을 방송법에 의해서 강제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방송위원회 위원 추천에 있어 문화관광위원회에서 3인을 추천하면서 전문성과 시청자 대표성과 함께 지역대표성을 하는 경우, 지역대표성이라고 하는 것이 다수의 위원을 추천하는 경우는 가능한데 사실상 한 분 정도 추천하는데 지역대표성까지 고려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방송위원장의 인사청문회 같은 경우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방송위원회 직무 관련해서 방송법 제27조제1항에 방송의 기본계획에 관련한 사항에 있어서 방송위원회가 문화관광부장관과 합의하는 조항을 협의하는 조항으로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만 방송위원회의 기구 성격이 지금은 무소속 독립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부처 간의 업무조정에 비해서는 업무조정 절차나 실질적인 업무절차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문화관광부와 방송위원회에 사전적으로 업무조정이나 협의절차를 마련한 후에 이러한 개정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방송사업자 간의 분쟁조정을 담당하는 분쟁조정위원회를 방송위원회 안에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분쟁조정결과에 재판상의 화해 효력을 부여하는 것도 실질적인 분쟁조정의 실효력을 갖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남북 간 방송교류 및 협력에 관한 법적 근거도 방송위원회 직무사항의 하나로 넣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방송발전기금의 용도에 관해서입니다. 현재는 방송발전기금을 방송진흥과 문화예술진흥사업에 쓸 수 있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시청자의 복지증진을 추가하는 것은 시청자 주인시대인 지금 상당히 바람직한 개정안이라고 봅니다.
다만 기존처럼 문화예술진흥사업을 방송발전기금 용도로 넣어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방송발전기금이 좀더 집중적으로 방송발전 진흥과 시청자 복지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쓰이기 위해서는 이 조항은 삭제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오히려 이 문화예술진흥사업은 문화관광부의 소관업무로서 문화관광부의 국고와 예산사업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방송위원회의 사장 선임과 관련해서 별도의 사장추천위원회를 통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기존 이사회의 권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처분 또는 규정이라고 생각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KBS에 대한 결산을 국회의 결산승인 전에 감사원 회계검사를 거치게 하는 것은 국회의 결산심의를 실효적으로 운영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텔레비전에 청소년 보호를 위한 브이칩을 설치하는 것은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나 로열티 문제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 법령에 담기는 시기적으로 좀 이르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등록 PP들, 승인 받지 않은 등록 PP들이 사실상 보도적인 성격의 시사보도 프로그램을 하는 데 대해서 별도로 규제하는 것도 좀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 즉 사업자의 프로그램 편성을 지나치게 제약할 수 있는 규정이다, 그래서 승인 받지 않은 등록 PP들의 보도방송에 대한 사회적인 이익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사회적 이익과 또는 불이익을 신중히 비교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지상파방송의 의무 재송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법안에 종합유선이나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해당 구역의 지상파방송에 대해서 의무 재송신을 하는 조항은 두 가지 면에서 매우 바람직합니다.
하나는 그 지역사회의 여론을 형성하는 데 지상파방송이 대단히 중요하고, 두 번째는 저작권 문제 관련해서는 좀더 사회적인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점에서 대단히 바람직한 제도라고 봅니다.
덧붙인다면 지금 위성방송인 스카이라이프가 권역별 재송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유선방송과 경쟁매체라고 볼 수 있는 위성방송에 대해서도 똑같이 지상파의 의무 재송신을 넣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하나 더 나아간다면 오늘도 인도네시아에서 지진이 났습니다마는 이런 재난방송, 특히 사람들이 건물이나 자기 집에서 나와 이동 중에 있으면서 재난정보를 받아야 되는 그런 필요성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에 있어서 적어도 국가기간방송이라고 볼 수 있는 KBS1에 대해서 의무 재송신을 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개정안에서 VOD를 방송법에 담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주문형 편성의 방송 개념 정의를 하면서 VOD를 방송법에 담는 것은…… 제가 이해하는 VOD는 통신적인 성격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지금 방송․통신융합 과정에서 일단 방송법이 갖는 위치 또는 적용범위를 상당히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을 별도의 사업자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존 방송법의 방송사업자 분류체계는 방송개념 정의에서 라디오방송, 텔레비전방송, 데이터방송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묶는 이동멀티미디어방송 이렇게 네 가지 역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업자 분류체계는 송신매체별로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은 역무인데 이것을 사업자 분류체계로 보게 되면 방송법의 전체적인 사업자 분류체계가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상당히 대폭적인 개편이 되고 부분적인 조항 개정은 오히려 법체계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출력라디오방송사업자를 방송법에 별도로 규정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얘기는 현재 지상파방송사업자가 42개, 그리고 4월 초에 지상파 DMB 사업자까지 허가가 나면 48개가 되고, 위성방송사업자가 2개가 있고, 그리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120개 정도 되고, 중계유선사업자가 299개가 됩니다. 그래서 허가받는 방송사업자 및 중계사업자를 포함하면 약 470개에서 480개 정도 되는데 상당히 방송위원회에 행정적인 부담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대단히 소규모 사업자인 저출력라디오방송사업자까지 방송법에 넣어서 승인행위를 방송위원회가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력의 낭비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방송사업자의 방송편성위원회 설치나 편성규약 제정을 방송법 개정안에서 제안하고 계시는데 현재 이미 사업자별로 자율적으로 편성위원회가 만들어진 그런 사업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방송․언론구조로 본다면 사업자가 방송편성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방송법, 그리고 방송법을 받아서 시행령 즉 대통령령에 상세하게―편성위원회 및 편성규약에 의해서 지나치게―규정하는 것은 오히려 방송편성의 자율을 훼손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방송사업자의 자율에 맡기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방송위원회의 관여는 사실상 매년 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평가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편성위원회 및 편성규약에 대한 실질적인 작동의 정도 이런 것들은―확인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방송사업에 대한 소유나 겸영에 대한 제한 같은 것들은 좀 지나치지 않느냐, 특히 지나치게 소유나 겸영을 제한하게 되면 방송사업의 가치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떨어지게 되면 신규투자를 하는 데 상당히 부담을 가져오게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방․통융합 과정에서 통신사업 분야와 비교했을 때 방송사업에 대한 소유나 겸영의 제한이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더 강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상파방송사업자 간의상호겸영 금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지상파 DMB에 투자하고 있는 정책 방향하고도 배치가 되고요, 그리고 (주)문화방송과 지역MBC 간의 겸영에 있어서도 새로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방송위원회의 허가추천과 정보통신부의 허가라는 순차적인 이원체제를 방송위원회의 방송사업허가 체제로 일원화하는 안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방송사업자의 허가추천 과정을 방송위원회가 전적으로 관장하면서 단독으로 추천을 합니다. 그런데 정보통신부가 그것을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방송위원회가 허가를 관장하고 있고 또 허가취소라든지 업무정지에 관련해서도 방송위원회의 요청에 의해서만 정보통신부장관이 허가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방송사업자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권한을 방송위원회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법개정이 갖는 실익은 별로 크지 않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지금의 방송기술표준 그리고 시설에 관련되는 각종의 업무를 정보통신부가 통신업무, 주파수 관리업무와 함께 일원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원화되면서 갖는 비효율성이 더 노정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지배주주의 변경에 있어서 방송위원회의 승인에 관련되는 것인데 이것이 좀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방송위원회의 승인사항을 설정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아주 거대한, 자본금 5000억 되는 기업이 조그마한 방송사업자를 지배하고 있는데 그 5000억 정도 되는 거대기업에 대한 M&A가 일어났을 때 방송위원회가 그 M&A의 승인을 그러니까 M&A를 허용해 줄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오히려 방송사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활동 전체를 제약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작년 연말에 경인방송 텔레비전방송국 허가 추천거부 처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마는 허가취소 또는 추천거부 사항이 발생해서 허가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갑자기 방송 송출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법에 이런 데에 대한 유예기간을 둘 필요가 있다, 제 생각에는 방송위원회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이 한 3개월에서 1년 이내의 유예기간을 두면서 그 유예기간 동안에 사업자의 적절한 처분 행위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다만 토지나 방송시설에 관련되는 재산의 처분을 방송법에 의해서 강제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방송위원회 위원 추천에 있어 문화관광위원회에서 3인을 추천하면서 전문성과 시청자 대표성과 함께 지역대표성을 하는 경우, 지역대표성이라고 하는 것이 다수의 위원을 추천하는 경우는 가능한데 사실상 한 분 정도 추천하는데 지역대표성까지 고려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방송위원장의 인사청문회 같은 경우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방송위원회 직무 관련해서 방송법 제27조제1항에 방송의 기본계획에 관련한 사항에 있어서 방송위원회가 문화관광부장관과 합의하는 조항을 협의하는 조항으로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만 방송위원회의 기구 성격이 지금은 무소속 독립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부처 간의 업무조정에 비해서는 업무조정 절차나 실질적인 업무절차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문화관광부와 방송위원회에 사전적으로 업무조정이나 협의절차를 마련한 후에 이러한 개정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방송사업자 간의 분쟁조정을 담당하는 분쟁조정위원회를 방송위원회 안에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분쟁조정결과에 재판상의 화해 효력을 부여하는 것도 실질적인 분쟁조정의 실효력을 갖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남북 간 방송교류 및 협력에 관한 법적 근거도 방송위원회 직무사항의 하나로 넣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방송발전기금의 용도에 관해서입니다. 현재는 방송발전기금을 방송진흥과 문화예술진흥사업에 쓸 수 있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시청자의 복지증진을 추가하는 것은 시청자 주인시대인 지금 상당히 바람직한 개정안이라고 봅니다.
다만 기존처럼 문화예술진흥사업을 방송발전기금 용도로 넣어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방송발전기금이 좀더 집중적으로 방송발전 진흥과 시청자 복지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쓰이기 위해서는 이 조항은 삭제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오히려 이 문화예술진흥사업은 문화관광부의 소관업무로서 문화관광부의 국고와 예산사업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방송위원회의 사장 선임과 관련해서 별도의 사장추천위원회를 통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기존 이사회의 권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처분 또는 규정이라고 생각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KBS에 대한 결산을 국회의 결산승인 전에 감사원 회계검사를 거치게 하는 것은 국회의 결산심의를 실효적으로 운영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텔레비전에 청소년 보호를 위한 브이칩을 설치하는 것은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나 로열티 문제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 법령에 담기는 시기적으로 좀 이르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등록 PP들, 승인 받지 않은 등록 PP들이 사실상 보도적인 성격의 시사보도 프로그램을 하는 데 대해서 별도로 규제하는 것도 좀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 즉 사업자의 프로그램 편성을 지나치게 제약할 수 있는 규정이다, 그래서 승인 받지 않은 등록 PP들의 보도방송에 대한 사회적인 이익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사회적 이익과 또는 불이익을 신중히 비교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지상파방송의 의무 재송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법안에 종합유선이나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해당 구역의 지상파방송에 대해서 의무 재송신을 하는 조항은 두 가지 면에서 매우 바람직합니다.
하나는 그 지역사회의 여론을 형성하는 데 지상파방송이 대단히 중요하고, 두 번째는 저작권 문제 관련해서는 좀더 사회적인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점에서 대단히 바람직한 제도라고 봅니다.
덧붙인다면 지금 위성방송인 스카이라이프가 권역별 재송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유선방송과 경쟁매체라고 볼 수 있는 위성방송에 대해서도 똑같이 지상파의 의무 재송신을 넣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하나 더 나아간다면 오늘도 인도네시아에서 지진이 났습니다마는 이런 재난방송, 특히 사람들이 건물이나 자기 집에서 나와 이동 중에 있으면서 재난정보를 받아야 되는 그런 필요성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에 있어서 적어도 국가기간방송이라고 볼 수 있는 KBS1에 대해서 의무 재송신을 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화여자대학교의 유의선 교수님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화여자대학교의 유의선 교수님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방송법개정안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법리에 맞아야 되고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있어야 되고 또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한 없어야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몇 가지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방송법 제2조(용어의 정의)에서 방송이라 함은 방송프로그램을 기획․편성 또는 제작하고 이를 공중(개별계약에 의한 수신자 포함)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하는 것 모두를 포함하기 때문에 통신의 전통적 기능과 상당히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방송과 통신의 개념을 명료히 하기 위해서는 융합적 서비스, 그것이 별정방송이든 부가통신서비스이든 간에 여기에 대한 규제 철학도 합의가 있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송위원회의 허가추천제의 허가제로의 변경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법상 주파수 관할권이 없는 방송위원회가 방송사업자를 직접 허가한다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배 소지가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도 그렇고 방송사업자의 표현의 자유를 주파수 관리라든가 등등의 정부의 필요불가결한 이익이 없으면 제한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인 통례입니다.
지배주주 변경승인 및 재허가 규제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허가라든가 허가권 이전에 대해서 산업적인 측면과 정치적인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방송운영에 대한 다양한 규제가 적법성을 갖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규제목적이 정당해야 되고 규제라는 수단이 목적과 합리적 인과관계가 성립되어야 하며 규제가 최소한의 규제여야 되고 그리고 문면상의 자의적 해석 소지가 없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이나 승인을 얻지 못한 주식이나 지분의 의결권 행사 금지 조항 등은 앞서 제시한 규제의 적정 범주를 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출자자의 승인 시 특정 세력의 정치적 관점이나 철학에 부응하는 출자자가 유리할 수도 있고 승인을 얻지 못한 주식일 경우 지분의 의결권을 인정 안 한다면 과도한 사유재산권의 침해로도 해석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재허가 문제로 지배주주 변경 시에도 외국의 경우에는 법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 건전 재무구조 여부, 운영에 필요한 기술 수준 확보 여부, 이 3대 요건을 중심으로 해서 공익성 등을 추가적으로 검토해서 이전을 허가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더불어 방송법에 나타난 여러 가지 모호한 개념들 즉 방송의 공적 책임, 공익성, 공정성 이런 것들에 대한 보다 명료한 합의 내지는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재허가 받지 못한 방송사 토지 등의 처분에 관한 규정은 과도한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유겸영규제 완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소유겸영규제는 경영적 효율성을 초래합니다. 경영적 효율성이라는 긍정적 측면이 있는 반면에 이것이 너무 과도하게 지나치면 시장지배력자가 되어서 시장에서의 경쟁제한 행위를 주도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론적인 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의 현실을 보면 현재 우리는 지상파 TV의 독과점적 영향력이 상당한 신규매체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광고시장도 경쟁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 지상파 TV에게는 안정적 수입원을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광고시장은 중앙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외주제작사의 경우도 소수 제작사만이 프로그램 제작에 경쟁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제작에 경쟁력이 있는 방송사로서는 몇 개의 외주제작사와 지상파 방송사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의 경우 무조건 지상파 방송사의 시장 진입을 막는 것이 아니라 지상파 방송사의 제작 능력을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범주까지는 허용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도한 지상파 시장의 뉴미디어 시장 진입은 다양한 신매체 시장의 성장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지렛대 효과 이론이라든가 경쟁제한 행위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공정거래에 대한 법적 명시가 필요하고 이에 따른 여러 위원들께서 제시한 분쟁조정위라든가 공정거래위, 언론중재위의 역할이 나름대로 역할 분장이 정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KBS와 같은 국가기간방송이자 공영방송인 경우에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KBS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시장의 다양한 무한한 경쟁 매체들 간에서 경쟁에 크게 규약을 받지 않은, 나름대로 공익적 사업에 몰두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에 따른 견제도 필요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KBS와 같은 국가기간방송의 뉴미디어 오락시장 진입은 일정 부분 자제를 해야 할 것입니다. 반면 공익적 성격이 강한 뉴미디어 방송사업에의 진입은 KBS 같은 경우는 규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브이칩 의무장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브이칩 의무장착안에 대한 의견을 주셨고 저도 기본적으로 그 안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제가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은 수상기 가격이 일정 수준 올라갈 수 있고 로열티 문제가 있고 디지털 디바이드와 같은 현상이 생길 수도 있고 궁극적으로 서비스의 시장 보급이 늦어져 득보다 실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TV 폭력물이나 선정물의 범람을 우려하는 선진국에서 브이칩 의무장착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외국의 사례라든가 여건들을 충분히 따진 다음에 장착을 해야 되겠다, 부모님의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되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방송발전기금 징수비율 상향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발전기금 징수비율 상향 조정은 과학적 이유가 분명히 명시되어 있어야 수치를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그러한 근거가 없이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용도도 원래의 기금 목적에 부합하게 구체적으로 그 범주를 법조문에 명시하는 것이 옳습니다.
현행 개정안의 큰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방송공사 이사장 상임제, 예산 편성 시 정부투자관리기본법 예산편성지침, 결산 승인 시 감사원 감사 및 국회 결과 보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의 발달로 인해 신매체가 계속해서 시장에 등장하게 되고 매체 간 무한경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 통상적으로 방송 프로그램의 저속화와 대중화가 상당 부분 우려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방송환경에서 공영방송인 한국방송공사의 역할의 중요성은 말로 형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KBS의 재원 구조가 시장 구조에 지나치게 민감하지 않도록 하는 반면에 운영상 낭비적 요소가 없도록 해야 하고 정치적으로 나름대로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견지될 수 있도록 체제를 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경제적인 면에서 봤을 때 최근 감사원에 의해서 지적된 KBS 한국방송의 방만 경영은 많은 국민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 주 원인으로는 실질적으로 KBS 운영이 누군가에 의해 상당 수준 이상의 건강한 견제를 받지 않고 있거나 아니면 긴장감이 약화된 경영상의 문제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KBS는 누군가에 의해 적정한 견제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KBS의 재정 운용에 대해 사회적 감시 장치가 필요함은 이론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는 누가, 어떻게 KBS를 견제하느냐에 있습니다. KBS는 100% 정부에 의해 출자된 소유구조상 국가기간방송입니다. 따라서 방송위원회의 안대로 예산 편성 시 대주주인 정부의 정부투자관리기본법을 따르게 하는 것은 외형상 논리적 하자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렇게 강제하였을 경우 예상되는 KBS의 나름대로의 정부하고의 밀접성, 특히 일부 직원을 공무원화 했을 경우 현재 기본적으로 공영방송의 틀 속에서 운영되는 KBS의 국영화 성격 정도는 심해질 소지가 있습니다. 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중립성 달성은 그만큼 더 어려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만 KBS가 준조세라고 할 수 있는 수신료 등을 가지고 운영되는 것이니만큼 정부의 직접적인 감시와 통제보다는 실질적으로 국회의 감시와 견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체제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KBS의 정치적 독립성과 경영적 효율성을 체계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한 개인이 아니고 집단으로서의 이사회의 실질적인 권한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KBS가 방송광고 수입에 연연하지 않고 질 높은 프로그램 제작에 몰두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인 반면에 광고가 아닌 정부지원, 수신료, 방송광고공익자금이 KBS의 주 수입원이 되도록 하고 신매체에게로의 의무전송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익적 프로그램이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라도 국민에게 원활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KBS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수신료라든가 영국의 BBC 체제를 따르든 간에 그렇게 공익적 프로그램을 위해서 몰두하게 하고 뉴미디어 시장 진입은 공익적 분야에서 나름대로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경영상의 이유로 신매체에 진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의무전송제를 확대해서 모든 국민이 어떤 매체를 통해서든 KBS의 공영적 프로그램을 볼 수 있도록 장치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정관에 책임 추가라는 것은 저는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사장 상임화 이것 역시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와 더불어 이사회의 사무국에서 경영평가라든가 회계, 자체감사가 필요하다면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투자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예산 편성 지침을 하는 것은 나름대로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마는 제작비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일정 부분 적용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이 내용 관련 규제가 되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국정감사가 현재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여러 가지 바쁜 일정에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감사원의 결산감사는 긍정적 기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사무국에서 독립적인 회계법인을 가지고 감사를 하는 것이 보다 모양새가 바람직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익금의 국고 납입 이것 역시 나름대로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이사회에서 관리하고 모든 수입이 KBS의 공익적인 투자를 위해서 재투자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KBS 직원의 공무원 관계,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KBS 같은 경우는 비록 정부가 100% 출자는 하고 있지만 공무원화 한다는 것은 나름대로 정치적 중립성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산의 국회 승인은 저는 기본적으로 찬성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마지막으로 시간 관계로 한 말씀만 드리면, 이경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이터 방송에서 인터넷 방송을 제외하고 IP-TV 이런 것들을 별도로 취급하는 것은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IT가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 40% 가까이 되기 때문에 공익성도 중요하지만 산업성도 상당히 간과할 수 없는 측면에서 나름대로 적절한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송편성을 강제하는 것은 민영방송에게는 좀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구성요건을 어떻게 어떻게 구성하라고 강제하는 것은 방송사업자의 편성권 침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 역시 신중해야 한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송법개정안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법리에 맞아야 되고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있어야 되고 또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한 없어야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몇 가지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방송법 제2조(용어의 정의)에서 방송이라 함은 방송프로그램을 기획․편성 또는 제작하고 이를 공중(개별계약에 의한 수신자 포함)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하는 것 모두를 포함하기 때문에 통신의 전통적 기능과 상당히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방송과 통신의 개념을 명료히 하기 위해서는 융합적 서비스, 그것이 별정방송이든 부가통신서비스이든 간에 여기에 대한 규제 철학도 합의가 있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송위원회의 허가추천제의 허가제로의 변경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법상 주파수 관할권이 없는 방송위원회가 방송사업자를 직접 허가한다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배 소지가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도 그렇고 방송사업자의 표현의 자유를 주파수 관리라든가 등등의 정부의 필요불가결한 이익이 없으면 제한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인 통례입니다.
지배주주 변경승인 및 재허가 규제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허가라든가 허가권 이전에 대해서 산업적인 측면과 정치적인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방송운영에 대한 다양한 규제가 적법성을 갖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규제목적이 정당해야 되고 규제라는 수단이 목적과 합리적 인과관계가 성립되어야 하며 규제가 최소한의 규제여야 되고 그리고 문면상의 자의적 해석 소지가 없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이나 승인을 얻지 못한 주식이나 지분의 의결권 행사 금지 조항 등은 앞서 제시한 규제의 적정 범주를 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출자자의 승인 시 특정 세력의 정치적 관점이나 철학에 부응하는 출자자가 유리할 수도 있고 승인을 얻지 못한 주식일 경우 지분의 의결권을 인정 안 한다면 과도한 사유재산권의 침해로도 해석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재허가 문제로 지배주주 변경 시에도 외국의 경우에는 법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 건전 재무구조 여부, 운영에 필요한 기술 수준 확보 여부, 이 3대 요건을 중심으로 해서 공익성 등을 추가적으로 검토해서 이전을 허가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더불어 방송법에 나타난 여러 가지 모호한 개념들 즉 방송의 공적 책임, 공익성, 공정성 이런 것들에 대한 보다 명료한 합의 내지는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재허가 받지 못한 방송사 토지 등의 처분에 관한 규정은 과도한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유겸영규제 완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소유겸영규제는 경영적 효율성을 초래합니다. 경영적 효율성이라는 긍정적 측면이 있는 반면에 이것이 너무 과도하게 지나치면 시장지배력자가 되어서 시장에서의 경쟁제한 행위를 주도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론적인 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의 현실을 보면 현재 우리는 지상파 TV의 독과점적 영향력이 상당한 신규매체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광고시장도 경쟁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 지상파 TV에게는 안정적 수입원을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광고시장은 중앙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외주제작사의 경우도 소수 제작사만이 프로그램 제작에 경쟁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제작에 경쟁력이 있는 방송사로서는 몇 개의 외주제작사와 지상파 방송사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의 경우 무조건 지상파 방송사의 시장 진입을 막는 것이 아니라 지상파 방송사의 제작 능력을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범주까지는 허용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도한 지상파 시장의 뉴미디어 시장 진입은 다양한 신매체 시장의 성장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지렛대 효과 이론이라든가 경쟁제한 행위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공정거래에 대한 법적 명시가 필요하고 이에 따른 여러 위원들께서 제시한 분쟁조정위라든가 공정거래위, 언론중재위의 역할이 나름대로 역할 분장이 정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KBS와 같은 국가기간방송이자 공영방송인 경우에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KBS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시장의 다양한 무한한 경쟁 매체들 간에서 경쟁에 크게 규약을 받지 않은, 나름대로 공익적 사업에 몰두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에 따른 견제도 필요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KBS와 같은 국가기간방송의 뉴미디어 오락시장 진입은 일정 부분 자제를 해야 할 것입니다. 반면 공익적 성격이 강한 뉴미디어 방송사업에의 진입은 KBS 같은 경우는 규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브이칩 의무장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브이칩 의무장착안에 대한 의견을 주셨고 저도 기본적으로 그 안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제가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은 수상기 가격이 일정 수준 올라갈 수 있고 로열티 문제가 있고 디지털 디바이드와 같은 현상이 생길 수도 있고 궁극적으로 서비스의 시장 보급이 늦어져 득보다 실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TV 폭력물이나 선정물의 범람을 우려하는 선진국에서 브이칩 의무장착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외국의 사례라든가 여건들을 충분히 따진 다음에 장착을 해야 되겠다, 부모님의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되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방송발전기금 징수비율 상향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발전기금 징수비율 상향 조정은 과학적 이유가 분명히 명시되어 있어야 수치를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그러한 근거가 없이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용도도 원래의 기금 목적에 부합하게 구체적으로 그 범주를 법조문에 명시하는 것이 옳습니다.
현행 개정안의 큰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방송공사 이사장 상임제, 예산 편성 시 정부투자관리기본법 예산편성지침, 결산 승인 시 감사원 감사 및 국회 결과 보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의 발달로 인해 신매체가 계속해서 시장에 등장하게 되고 매체 간 무한경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 통상적으로 방송 프로그램의 저속화와 대중화가 상당 부분 우려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방송환경에서 공영방송인 한국방송공사의 역할의 중요성은 말로 형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KBS의 재원 구조가 시장 구조에 지나치게 민감하지 않도록 하는 반면에 운영상 낭비적 요소가 없도록 해야 하고 정치적으로 나름대로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견지될 수 있도록 체제를 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경제적인 면에서 봤을 때 최근 감사원에 의해서 지적된 KBS 한국방송의 방만 경영은 많은 국민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 주 원인으로는 실질적으로 KBS 운영이 누군가에 의해 상당 수준 이상의 건강한 견제를 받지 않고 있거나 아니면 긴장감이 약화된 경영상의 문제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KBS는 누군가에 의해 적정한 견제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KBS의 재정 운용에 대해 사회적 감시 장치가 필요함은 이론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는 누가, 어떻게 KBS를 견제하느냐에 있습니다. KBS는 100% 정부에 의해 출자된 소유구조상 국가기간방송입니다. 따라서 방송위원회의 안대로 예산 편성 시 대주주인 정부의 정부투자관리기본법을 따르게 하는 것은 외형상 논리적 하자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렇게 강제하였을 경우 예상되는 KBS의 나름대로의 정부하고의 밀접성, 특히 일부 직원을 공무원화 했을 경우 현재 기본적으로 공영방송의 틀 속에서 운영되는 KBS의 국영화 성격 정도는 심해질 소지가 있습니다. 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중립성 달성은 그만큼 더 어려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만 KBS가 준조세라고 할 수 있는 수신료 등을 가지고 운영되는 것이니만큼 정부의 직접적인 감시와 통제보다는 실질적으로 국회의 감시와 견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체제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KBS의 정치적 독립성과 경영적 효율성을 체계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한 개인이 아니고 집단으로서의 이사회의 실질적인 권한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KBS가 방송광고 수입에 연연하지 않고 질 높은 프로그램 제작에 몰두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인 반면에 광고가 아닌 정부지원, 수신료, 방송광고공익자금이 KBS의 주 수입원이 되도록 하고 신매체에게로의 의무전송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익적 프로그램이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라도 국민에게 원활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KBS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수신료라든가 영국의 BBC 체제를 따르든 간에 그렇게 공익적 프로그램을 위해서 몰두하게 하고 뉴미디어 시장 진입은 공익적 분야에서 나름대로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경영상의 이유로 신매체에 진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의무전송제를 확대해서 모든 국민이 어떤 매체를 통해서든 KBS의 공영적 프로그램을 볼 수 있도록 장치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정관에 책임 추가라는 것은 저는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사장 상임화 이것 역시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와 더불어 이사회의 사무국에서 경영평가라든가 회계, 자체감사가 필요하다면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투자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예산 편성 지침을 하는 것은 나름대로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마는 제작비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일정 부분 적용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이 내용 관련 규제가 되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국정감사가 현재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여러 가지 바쁜 일정에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감사원의 결산감사는 긍정적 기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사무국에서 독립적인 회계법인을 가지고 감사를 하는 것이 보다 모양새가 바람직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익금의 국고 납입 이것 역시 나름대로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이사회에서 관리하고 모든 수입이 KBS의 공익적인 투자를 위해서 재투자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KBS 직원의 공무원 관계,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KBS 같은 경우는 비록 정부가 100% 출자는 하고 있지만 공무원화 한다는 것은 나름대로 정치적 중립성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산의 국회 승인은 저는 기본적으로 찬성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마지막으로 시간 관계로 한 말씀만 드리면, 이경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이터 방송에서 인터넷 방송을 제외하고 IP-TV 이런 것들을 별도로 취급하는 것은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IT가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 40% 가까이 되기 때문에 공익성도 중요하지만 산업성도 상당히 간과할 수 없는 측면에서 나름대로 적절한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송편성을 강제하는 것은 민영방송에게는 좀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구성요건을 어떻게 어떻게 구성하라고 강제하는 것은 방송사업자의 편성권 침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 역시 신중해야 한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SO협의회 유재홍 회장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SO협의회 유재홍 회장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많은 교수님들이 양 옆에 계신데 사업자를 대표해서 얘기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저는 이론적인 법적 뒷받침에 대한 배경보다 현실에 관련된 얘기를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통합방송법의 개정 절차 및 통과 이후에 파생되는 여러 가지 산업에 미치는 효과 이런 등등에 대해서 상당히 현장에서 경험을 해 보았습니다.
방송법의 통과는 대단히 정치적으로 예민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약 5년에 걸쳐서 통합방송법이 개정되어서 통과되면서 뉴미디어는 5년의 발전 상황이 또 바뀌어서 통합방송법이 제정되자마자 또 방송법이 개정되어야 되는 누를 겪었습니다.
오늘 방송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가 방송․통신 융합에 대한 방송법 제정이 늦어져서 의원님들이 개별 입법발의를 하신 부분이 우선 고쳐지고 나중에 통합방송법이 또는 방송․통신융합법이 제정되는 것인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가 되어서……
현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일들은 이미 방송․통신 융합 서비스에 의해서 새로운 부가 창출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김 교수님께서 사업자의 개수를 나열하셨는데, 저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현재 플랫폼사업자에게 공격을 받고 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어떻게 공격을 받고 있느냐 하면 현재 인터넷 가입자는 가입가구 수로 환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약 1700만 가구가 있습니다. 1400만 가구가 인터넷 가입을 하는 가구 수로 통계가 나와 있고 KT, 하나로, 두루넷, 데이콤, 케이블 SO가 집중적으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질이 좋고 스피드가 빠르고 그런 내용으로 집중적으로 공략하면서 마켓을 나누어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소속되어 있는 케이블 업계는 1700만 대상 가구 중에서 1300만 가구가 케이블 라인을 통해서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스카이라이프 위성이 약 200만 가구가 보급되어 있고 휴대폰이 우리나라에 3400만 단말기가 보급되어 있고 디지털 텔레비전 수상기가 약 250만 대가 팔려서 디지털 텔레비전 수상기를 가지고 방송 서비스를 시청하고 계시고 위성 DMB가 상업화를 시작했고 지상파 DMB가 어제 허가를 받았고 또 IP-TV가 지금 기다리고 있고 일명 아이코드(iCOD)라고 하는 서비스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아시다시피 250여 개의 프로그램 공급 업체가 집중적으로 자기의 콘텐츠를 전달하고자 어떠한 플랫폼사업자가 가장 유리한 사업자냐 하고 집중적으로 경쟁적으로 플랫폼을 잡으려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또 60여 개의 해외채널이 이와 같은 가입자 베이스에 어떻게 노출해서 그들의 문화콘텐츠를 집중적으로 전달하느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케이블사업자는 과연 어떤 사업자냐, 이 중에서 1300만 가입자를 디지털로 전환해서, 소위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미디어의 총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앞으로 이 사업자, 이 가입자들은 누가 어떤 단말기를 가입자에게 빨리 학습시키고 사용할 수 있고 거기서 어떤 부를 창출하느냐가 관건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체의 산업 규모는 아시아권에서 중국을 제외한 인도, 일본, 그다음에 우리나라입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열악한 우리의 콘텐츠 시장을 들여다보고 해외에서는 집중적으로 금년 이후부터 우리나라의 1300만 케이블 가입자, 200만의 위성 가입자, 휴대폰 가입자 등등의 가입자에게 무수한 콘텐츠를 쏟아내려고 저변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집중적으로 침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현재 방송․통신 융합의 환경에서 현장의 목소리는 이미 저희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2006년 7월에 기간통신사업자로 지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유예기간에 걸쳐 있습니다.
따라서 어차피 내년도에는 방송 쪽에서 통신을 겸할 수 있는 그러한 플랫폼사업자로서의 케이블 텔레비전 SO사업자는 이미 통신사업자로 지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 지난주에 이미 케이블 텔레비전 가입자의 전체 1300만 가입자를 대상으로 VoIP라고 하는 전화사업을 하기 위한 통합 논의가 이미 사업자로서의 검증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신규서비스와 여러 가지 통신사업자의 방송 진출을 눈앞에 두고 있고 또 현재 현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케이블TV사업자들은 하루 바삐 방송․통신 융합에 관련된 여러 가지 법제도 정비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것이 대단히 간절한 업계의 소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각 의원님들이 입법발의하신 개별 법안은 따로 저희 업계에서 건의드리도록 하고 저는 큰 방침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방송법 내지는 방송․통신에 관련된 법은, 지상파의 중심에 의한 방송법 개정은 이미 시기가 지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매출액이라든지 광고효과 면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에서 지상파가 현재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광고비의 매출 트렌드를 보시면 지상파보다는 케이블 텔레비전이 약 30%의 엄청난 증가세를 가지고 있고 지상파 방송은 하향곡선을 긋고 있습니다. 즉 15초와 30초 마술에서 이제 보다 구체적인 내용과 정보를 원하는 소비자 패턴으로 가져가게 되고 그다음에 일명 엄지족이라고 하는 인터넷을 생활화하는 가입자들에게 어떠한 콘텐츠를 통합해서, 가공해서 주느냐 이것이 관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지상파 3사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국면에서 어제 허가받은 지상파 DMB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콘텐츠를 가공․통합하는 작업이 가속화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제일 우려하는 것은 통신사업자의 IP-TV에 관련된 업무 진행속도입니다. 제가 왜 이 우려를 하냐면 케이블 텔레비전은 방송법에서 규제를 받았기 때문에, 방송법은 아시다시피 규제법입니다. 또 공익성이 강화된 법에 의한 여러 가지 테두리가 있습니다. 소유제한부터 심의규정까지 상당히 규제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인터넷에 대한 어떠한 콘텐츠는 소비자, 가입자들이 어떠한 판단을 내리고 또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이런 데에서 어떠한 제재를 가할 뿐 그 내용에 대한 규제가 상당히 하기 어렵습니다. 또 이것은 전체적인 전 세계에 걸쳐져 있는 망에 의한 콘텐츠의 교류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에 의해서 강제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통신사업자의 통신 관련법을 들여다보면 육성법과 산업의 활성화를 대단히 강조한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IP-TV라고 하는 거대한 통신사업자가, 방송에 진출하는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는 IP-TV가 통신법에 의해서 풀어지면 전국의 650만 메가패스 가입자에게 하루아침에 케이블 텔레비전의 역무를 똑같이 허가해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산업과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어떠한 플랫폼사업자나 가입자들의 어떠한 요구에 의해서 새로 탄생되는 매체를 막고자 하는, 우리는 살고 저기는 막아야 된다 이러한 개념보다는 균형발전적인, 이 사업도 저 사업도 균형적으로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이끌어가는 법제도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특히 외국의 사례에서 들여다보면 소위 말해서 일본에서 2002년도에 제정된 전기통신역무이용방송법에서 IP-TV를 규정했습니다. 새로운 서비스가 나오면 그때그때에 맞는 법을 제정해서 이 새로운 서비스가 기존의 서비스와 어떠한 차별성이 있으며 어떠한 산업적 효과가 있는가를 따져서 소위 말하는 ‘화’, 어떠한 조화로운 산업발전을 이루느냐 하는 것에 대한 고민과 즉각적인 대처를 해 왔다 하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방송플랫폼사업자가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이러한 산업의 현장을 헤아려 주시고, 각자 살 수 있는 방법과 법제도 정비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의원 발의로 낸 것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선 통합방송법의 개정 절차 및 통과 이후에 파생되는 여러 가지 산업에 미치는 효과 이런 등등에 대해서 상당히 현장에서 경험을 해 보았습니다.
방송법의 통과는 대단히 정치적으로 예민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약 5년에 걸쳐서 통합방송법이 개정되어서 통과되면서 뉴미디어는 5년의 발전 상황이 또 바뀌어서 통합방송법이 제정되자마자 또 방송법이 개정되어야 되는 누를 겪었습니다.
오늘 방송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가 방송․통신 융합에 대한 방송법 제정이 늦어져서 의원님들이 개별 입법발의를 하신 부분이 우선 고쳐지고 나중에 통합방송법이 또는 방송․통신융합법이 제정되는 것인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가 되어서……
현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일들은 이미 방송․통신 융합 서비스에 의해서 새로운 부가 창출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김 교수님께서 사업자의 개수를 나열하셨는데, 저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현재 플랫폼사업자에게 공격을 받고 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어떻게 공격을 받고 있느냐 하면 현재 인터넷 가입자는 가입가구 수로 환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약 1700만 가구가 있습니다. 1400만 가구가 인터넷 가입을 하는 가구 수로 통계가 나와 있고 KT, 하나로, 두루넷, 데이콤, 케이블 SO가 집중적으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질이 좋고 스피드가 빠르고 그런 내용으로 집중적으로 공략하면서 마켓을 나누어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소속되어 있는 케이블 업계는 1700만 대상 가구 중에서 1300만 가구가 케이블 라인을 통해서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스카이라이프 위성이 약 200만 가구가 보급되어 있고 휴대폰이 우리나라에 3400만 단말기가 보급되어 있고 디지털 텔레비전 수상기가 약 250만 대가 팔려서 디지털 텔레비전 수상기를 가지고 방송 서비스를 시청하고 계시고 위성 DMB가 상업화를 시작했고 지상파 DMB가 어제 허가를 받았고 또 IP-TV가 지금 기다리고 있고 일명 아이코드(iCOD)라고 하는 서비스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아시다시피 250여 개의 프로그램 공급 업체가 집중적으로 자기의 콘텐츠를 전달하고자 어떠한 플랫폼사업자가 가장 유리한 사업자냐 하고 집중적으로 경쟁적으로 플랫폼을 잡으려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또 60여 개의 해외채널이 이와 같은 가입자 베이스에 어떻게 노출해서 그들의 문화콘텐츠를 집중적으로 전달하느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케이블사업자는 과연 어떤 사업자냐, 이 중에서 1300만 가입자를 디지털로 전환해서, 소위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미디어의 총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앞으로 이 사업자, 이 가입자들은 누가 어떤 단말기를 가입자에게 빨리 학습시키고 사용할 수 있고 거기서 어떤 부를 창출하느냐가 관건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체의 산업 규모는 아시아권에서 중국을 제외한 인도, 일본, 그다음에 우리나라입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열악한 우리의 콘텐츠 시장을 들여다보고 해외에서는 집중적으로 금년 이후부터 우리나라의 1300만 케이블 가입자, 200만의 위성 가입자, 휴대폰 가입자 등등의 가입자에게 무수한 콘텐츠를 쏟아내려고 저변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집중적으로 침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현재 방송․통신 융합의 환경에서 현장의 목소리는 이미 저희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2006년 7월에 기간통신사업자로 지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유예기간에 걸쳐 있습니다.
따라서 어차피 내년도에는 방송 쪽에서 통신을 겸할 수 있는 그러한 플랫폼사업자로서의 케이블 텔레비전 SO사업자는 이미 통신사업자로 지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 지난주에 이미 케이블 텔레비전 가입자의 전체 1300만 가입자를 대상으로 VoIP라고 하는 전화사업을 하기 위한 통합 논의가 이미 사업자로서의 검증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신규서비스와 여러 가지 통신사업자의 방송 진출을 눈앞에 두고 있고 또 현재 현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케이블TV사업자들은 하루 바삐 방송․통신 융합에 관련된 여러 가지 법제도 정비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것이 대단히 간절한 업계의 소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각 의원님들이 입법발의하신 개별 법안은 따로 저희 업계에서 건의드리도록 하고 저는 큰 방침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방송법 내지는 방송․통신에 관련된 법은, 지상파의 중심에 의한 방송법 개정은 이미 시기가 지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매출액이라든지 광고효과 면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에서 지상파가 현재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광고비의 매출 트렌드를 보시면 지상파보다는 케이블 텔레비전이 약 30%의 엄청난 증가세를 가지고 있고 지상파 방송은 하향곡선을 긋고 있습니다. 즉 15초와 30초 마술에서 이제 보다 구체적인 내용과 정보를 원하는 소비자 패턴으로 가져가게 되고 그다음에 일명 엄지족이라고 하는 인터넷을 생활화하는 가입자들에게 어떠한 콘텐츠를 통합해서, 가공해서 주느냐 이것이 관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지상파 3사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국면에서 어제 허가받은 지상파 DMB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콘텐츠를 가공․통합하는 작업이 가속화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제일 우려하는 것은 통신사업자의 IP-TV에 관련된 업무 진행속도입니다. 제가 왜 이 우려를 하냐면 케이블 텔레비전은 방송법에서 규제를 받았기 때문에, 방송법은 아시다시피 규제법입니다. 또 공익성이 강화된 법에 의한 여러 가지 테두리가 있습니다. 소유제한부터 심의규정까지 상당히 규제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인터넷에 대한 어떠한 콘텐츠는 소비자, 가입자들이 어떠한 판단을 내리고 또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이런 데에서 어떠한 제재를 가할 뿐 그 내용에 대한 규제가 상당히 하기 어렵습니다. 또 이것은 전체적인 전 세계에 걸쳐져 있는 망에 의한 콘텐츠의 교류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에 의해서 강제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통신사업자의 통신 관련법을 들여다보면 육성법과 산업의 활성화를 대단히 강조한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IP-TV라고 하는 거대한 통신사업자가, 방송에 진출하는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는 IP-TV가 통신법에 의해서 풀어지면 전국의 650만 메가패스 가입자에게 하루아침에 케이블 텔레비전의 역무를 똑같이 허가해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산업과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어떠한 플랫폼사업자나 가입자들의 어떠한 요구에 의해서 새로 탄생되는 매체를 막고자 하는, 우리는 살고 저기는 막아야 된다 이러한 개념보다는 균형발전적인, 이 사업도 저 사업도 균형적으로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이끌어가는 법제도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특히 외국의 사례에서 들여다보면 소위 말해서 일본에서 2002년도에 제정된 전기통신역무이용방송법에서 IP-TV를 규정했습니다. 새로운 서비스가 나오면 그때그때에 맞는 법을 제정해서 이 새로운 서비스가 기존의 서비스와 어떠한 차별성이 있으며 어떠한 산업적 효과가 있는가를 따져서 소위 말하는 ‘화’, 어떠한 조화로운 산업발전을 이루느냐 하는 것에 대한 고민과 즉각적인 대처를 해 왔다 하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방송플랫폼사업자가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이러한 산업의 현장을 헤아려 주시고, 각자 살 수 있는 방법과 법제도 정비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의원 발의로 낸 것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희대학교의 진용옥 교수님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희대학교의 진용옥 교수님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소개를 받았습니다. 귀한 자리에 불러 주셨는데 불경스럽게도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관계상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방송법에 반영 또는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특히 오늘 최대의 쟁점이 될 만한, 소위 사업자 면허와 무선국 허가의 이원성과 단일화 문제가 아마 최대의 이슈인 것 같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방송과 통신은 한 지붕 두 가족의 경우처럼 뿌리는 같지만 가지가 달라서 어느 한쪽으로 단일화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며 사실 저 개인으로는 그럴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률적으로는 면허와 허가는 서로 다른 개념이고 전파이용과 사업행위는 전파법과 방송법에 따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전파인프라와 방송인프라를 별도로 본다고 한다면 이원화 문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첫째,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면허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시범면허를 발급하면 정통부에서 무선국을 내인가하고 시범방송을 실시한 후에 무선국 허가를 정통부에서 하고 프로그램 시험방송을 한 후 사업자 본면허를 부여하는 이러한 단계를 거치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현행은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방․통융합이나 통․방융합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미디어가 나타날 때마다 법이 바뀌고 또 그때마다 여러 가지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법 개정도 앞에서 여러 분이 지적하신 바처럼 현실을 그때그때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요한 요인은 방송물이라고 하는 것과 그 방송물에 의하여 생성된 지적소유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새로운 개념으로 방송물에 대해서 어떤 무형 또는 지적자산권을 새로 신설하고 타인 제공 규제 문제도 포괄적으로 규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문화관광부와 소위 지적소유권 문제나 영상물에 관한 충돌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볼릭체로 해 놓은 것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수신료를 납부한 또는 수신료에 의해서 제작된 방송물의 경우, 대체로 콘텐츠라는 말을 합니다마는 그런 경우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소위 지적소유권 또는 무형자산권이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최종적으로는 납부자에게 귀속되어야 하고 그것을 제작한 방송사업자는 관리인으로서의 의무를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방․통융합 또는 통․방융합 현상에서 소위 설비의 공유화, 공용화를 명시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문제는 비록 여기에서 뿐만 아니라 건축법이나 전기통신법, 기타에 의해서 매년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마는 잘 시행되지도 않고 또 명시규정이 있다 해도 잘 실시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 20년간의 경험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국가 동력 부대산업 중에서 가장 부가가치가 높다고 하는 홈넷산업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공시청 수신설비도 해당되고 방송설비도 해당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별도로 접근할 경우에는 효력도 없고 막대한 국가의 재정 낭비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홈넷이라고 하는 큰 타이틀에서 공시청 수신설비나 유선텔레비전 등의 공동이용의 촉진 근거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989년 방송제도위원회 5분과에서 규정했던 그 원칙을 유인물에 표시했습니다. 지극히 전문적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함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이와 더불어서 전파법에서 주파수를 지정하고 허가하는 문제는 사실상 전파관리국 또는 전파방송국의 고유권한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주파수는 이제 어떤 고유한 한 개의 주파수 허가가 아니라 하나를 가지고 여럿이 공유하는 쪽으로 기술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파수를 전환하거나 가변적 이용 체계를 방송법에서 거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상당히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는 것으로 그치겠습니다.
다음에 방송설비 중에서 소위 송출설비와 송신설비의 공동이용 촉진규정을 마련해야 됩니다.
수많은 멀티미디어 또는 새로운 미디어가 나올 때마다 그것을 전담으로 이용하는 또는 전용으로 이용하는 설비를 하므로서 많은 경비가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이유로 해서 미처 설비가 따라가지 못함으로 해서 방송의 발전에 크게 저해되는 현상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예컨대 이번에 지상파 DMB가 나오는데 터널에 중계설비를 하는 데 약 500억 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막대한 설비 비용을 마련하기에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것이 방송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통신설비나 기타 국가설비들을 방송설비와 공동으로 이용하는 강제규정 또는 촉진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수신기의 이용과 보급촉진에 관한 정책을 방송법에 명시적 또는 선언적 규정으로 둬야 함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방송사업자나 방송을 영위하는 분들은 수신기의 보급은 이용자에게 전가하고 오불관언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통신의 사례에서 보듯이 방송사업자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방송이, 아까 말씀드린 통신의 융합뿐만 아니라 정보, 가전 이런 것들의 융합 과정에서 점차 방송기능은 위축되거나 아니면 흡수 통합되는 추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 대외적으로 볼 때는 방송수신기의 부족으로 방송소외계층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까 디지털 텔레비전을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보급된다 해도 이것을 구입할 수 있는 계층은 사실상 한정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북한이나 해외동포들은 디지털 격차나 사회통합에 커다란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단파수신기에 의해서 탈북자가 한국으로 오는 여러 가지의 방송을 수신해서 사회적 훈련을 하는 광경이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런저런 이유로 수신기의 이용과 보급 촉진이 새로운 과제로 등장했다고 보겠습니다.
그 이외에 특히 제가 오래 관심을 가졌던 기술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방송기술 품질유지를 의무규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최근에 다른 조사를 하면서 알아보았더니만 공중파에 의한 직접 수신의 양청 정도, 난시청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이게 50%도 안 되었습니다. 이는 터널이 증가하고 지하공간, 지상빌딩의 증가에 의해서 야기되었다고 보며 이를 위성이나 케이블이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수신자는 수신료와 사용료를 이중으로 부담하고 있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허가받은 자기 방송구역의 전송품질 유지에 대해서 명확한 정의와 한계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정기적인 정밀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국가기간방송법 발의안에 한 가지 추가해야 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약 5, 6년 전에 KBS 경영평가를 3년 동안 한 바에 의하면 국제단파방송이 있습니다. 또 국제중파방송이 있는데 이것은 명백히 국가기간방송의 역무에 속하는 일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국가방송의 종류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면 아리랑위성TV, 국립유선방송, 국제단파방송, 국제중파방송, 아까 몇 분이 말씀해 주신 조난재해방송입니다. 조난이라고 하는 것은 인명에 관한 문제이고 재해라고 하는 것은 재산에 관한 방송인데 이것이 분명히 방송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시행되지 않고 시기를 놓친 경우가 허다하게 목격되었습니다. 약 20년 전에 이것을 위해서 표준FM방송까지도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잘 시행되지 않는 이유는 사업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경숙 의원께서 발의하신 남북방송교류와 함께 이런이런 것들을 국가방송으로 해서, 특히 비용부담이 국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방송발전기금의 조정과 연구개발 투자의 의무 연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통신 분야에 오래 종사하고 정책대안을 많이 낸 적이 있습니다. 80년대부터매출액의 3% 정도를 연구개발 투자에 의무규정화함으로써 20년이 지나서 우리는 IT강국 건설의 핵심정책이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방송도 발전기금 또는, 유선텔레비전의 경우에는 다른 명목입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단말기의 보급이나 방송시스템기술 개발, 방송 내용물 개발, 해외진출 등을 선도해 나갈 종자돈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종자돈들이 어떻게 쓰여지는가는 사업자가 결정하고 그것을 방송위원회에서 재허가 등을 평가할 지표로 환산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방송서비스의 규제 문제에 대해서 세 가지의 예시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출력 지상파 방송국을 제안하신 위원님이 계시고, 또 방금 IP-TV라고 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는 TV over IP라는 것이 정당한 명칭입니다. 다음에 멀티미디어방송의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출력 지상파 방송국은 공중파 디지털 시범방송국의 성격이 짙으므로 파일럿 사업화해서 추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디지털로 전환할 때 막바로 하는 것보다도 소출력과 같은 방식으로 디지털사업을 한다고 하면 매우 바람직스러운 성격이라고 생각해 본 바 있습니다.
다음에 인터넷 텔레비전 방송, TV over IP입니다. 이것 하기 전에 방금 옆에 계시는 사업자연합회에서 오신 분이 VoIP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이것도 전화를 인터넷으로 보낸다는 뜻입니다. 이 사업이 처음에 나타났을 때 대단히 사업성이 없었는데 최근 본전화사업을 위협하고 모든 사업자들이 VoIP를 하는 추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모든 통신과 방송은 IP 프로토콜에 의해서 지배되고 그쪽으로 수렴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때 자꾸 누가 하느냐, 누가 사업자를 하느냐 이렇게 규제역무로서 다룰 것이 아니라 촉진 또는 사업자가 누가 되든 방송의 성격은 방송으로 규제 또는 진흥을 시켜야 하고, 통신은 통신으로 그 사업법에 의해서 규제하고 진흥되어야 합니다.
TVoIP는 분명히 방송이지만 통신과 융합되어 있으므로 저는 어떠한 직설적인 규제보다도, 아까 앞에서 제가 제안했던 방송물 지적자산권의 일부로서 프로그램을 적절하게 하는가 하는 점을 명쾌히 주시하고 모니터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동멀티미디어방송도 똑같은 맥락에서 통․방융합의 대표적 미디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이 두 개의 또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난재해방송과 지하공간에서의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이 대단히 유용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위성이나 케이블이나 지상파가 잘할 수 없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동멀티미디어방송들이 소위 인프라 구축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적절한 공공성과 사업성을 동시에 보장할 육성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 통신서비스의 일환으로 발전되어 가지고 방송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위축되어 갈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시간관계상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방송법에 반영 또는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특히 오늘 최대의 쟁점이 될 만한, 소위 사업자 면허와 무선국 허가의 이원성과 단일화 문제가 아마 최대의 이슈인 것 같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방송과 통신은 한 지붕 두 가족의 경우처럼 뿌리는 같지만 가지가 달라서 어느 한쪽으로 단일화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며 사실 저 개인으로는 그럴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률적으로는 면허와 허가는 서로 다른 개념이고 전파이용과 사업행위는 전파법과 방송법에 따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전파인프라와 방송인프라를 별도로 본다고 한다면 이원화 문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첫째,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면허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시범면허를 발급하면 정통부에서 무선국을 내인가하고 시범방송을 실시한 후에 무선국 허가를 정통부에서 하고 프로그램 시험방송을 한 후 사업자 본면허를 부여하는 이러한 단계를 거치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현행은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방․통융합이나 통․방융합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미디어가 나타날 때마다 법이 바뀌고 또 그때마다 여러 가지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법 개정도 앞에서 여러 분이 지적하신 바처럼 현실을 그때그때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요한 요인은 방송물이라고 하는 것과 그 방송물에 의하여 생성된 지적소유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새로운 개념으로 방송물에 대해서 어떤 무형 또는 지적자산권을 새로 신설하고 타인 제공 규제 문제도 포괄적으로 규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문화관광부와 소위 지적소유권 문제나 영상물에 관한 충돌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볼릭체로 해 놓은 것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수신료를 납부한 또는 수신료에 의해서 제작된 방송물의 경우, 대체로 콘텐츠라는 말을 합니다마는 그런 경우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소위 지적소유권 또는 무형자산권이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최종적으로는 납부자에게 귀속되어야 하고 그것을 제작한 방송사업자는 관리인으로서의 의무를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방․통융합 또는 통․방융합 현상에서 소위 설비의 공유화, 공용화를 명시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문제는 비록 여기에서 뿐만 아니라 건축법이나 전기통신법, 기타에 의해서 매년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마는 잘 시행되지도 않고 또 명시규정이 있다 해도 잘 실시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 20년간의 경험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국가 동력 부대산업 중에서 가장 부가가치가 높다고 하는 홈넷산업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공시청 수신설비도 해당되고 방송설비도 해당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별도로 접근할 경우에는 효력도 없고 막대한 국가의 재정 낭비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홈넷이라고 하는 큰 타이틀에서 공시청 수신설비나 유선텔레비전 등의 공동이용의 촉진 근거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989년 방송제도위원회 5분과에서 규정했던 그 원칙을 유인물에 표시했습니다. 지극히 전문적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함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이와 더불어서 전파법에서 주파수를 지정하고 허가하는 문제는 사실상 전파관리국 또는 전파방송국의 고유권한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주파수는 이제 어떤 고유한 한 개의 주파수 허가가 아니라 하나를 가지고 여럿이 공유하는 쪽으로 기술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파수를 전환하거나 가변적 이용 체계를 방송법에서 거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상당히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는 것으로 그치겠습니다.
다음에 방송설비 중에서 소위 송출설비와 송신설비의 공동이용 촉진규정을 마련해야 됩니다.
수많은 멀티미디어 또는 새로운 미디어가 나올 때마다 그것을 전담으로 이용하는 또는 전용으로 이용하는 설비를 하므로서 많은 경비가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이유로 해서 미처 설비가 따라가지 못함으로 해서 방송의 발전에 크게 저해되는 현상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예컨대 이번에 지상파 DMB가 나오는데 터널에 중계설비를 하는 데 약 500억 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막대한 설비 비용을 마련하기에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것이 방송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통신설비나 기타 국가설비들을 방송설비와 공동으로 이용하는 강제규정 또는 촉진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수신기의 이용과 보급촉진에 관한 정책을 방송법에 명시적 또는 선언적 규정으로 둬야 함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방송사업자나 방송을 영위하는 분들은 수신기의 보급은 이용자에게 전가하고 오불관언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통신의 사례에서 보듯이 방송사업자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방송이, 아까 말씀드린 통신의 융합뿐만 아니라 정보, 가전 이런 것들의 융합 과정에서 점차 방송기능은 위축되거나 아니면 흡수 통합되는 추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 대외적으로 볼 때는 방송수신기의 부족으로 방송소외계층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까 디지털 텔레비전을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보급된다 해도 이것을 구입할 수 있는 계층은 사실상 한정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북한이나 해외동포들은 디지털 격차나 사회통합에 커다란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단파수신기에 의해서 탈북자가 한국으로 오는 여러 가지의 방송을 수신해서 사회적 훈련을 하는 광경이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런저런 이유로 수신기의 이용과 보급 촉진이 새로운 과제로 등장했다고 보겠습니다.
그 이외에 특히 제가 오래 관심을 가졌던 기술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방송기술 품질유지를 의무규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최근에 다른 조사를 하면서 알아보았더니만 공중파에 의한 직접 수신의 양청 정도, 난시청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이게 50%도 안 되었습니다. 이는 터널이 증가하고 지하공간, 지상빌딩의 증가에 의해서 야기되었다고 보며 이를 위성이나 케이블이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수신자는 수신료와 사용료를 이중으로 부담하고 있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허가받은 자기 방송구역의 전송품질 유지에 대해서 명확한 정의와 한계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정기적인 정밀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국가기간방송법 발의안에 한 가지 추가해야 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약 5, 6년 전에 KBS 경영평가를 3년 동안 한 바에 의하면 국제단파방송이 있습니다. 또 국제중파방송이 있는데 이것은 명백히 국가기간방송의 역무에 속하는 일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국가방송의 종류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면 아리랑위성TV, 국립유선방송, 국제단파방송, 국제중파방송, 아까 몇 분이 말씀해 주신 조난재해방송입니다. 조난이라고 하는 것은 인명에 관한 문제이고 재해라고 하는 것은 재산에 관한 방송인데 이것이 분명히 방송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시행되지 않고 시기를 놓친 경우가 허다하게 목격되었습니다. 약 20년 전에 이것을 위해서 표준FM방송까지도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잘 시행되지 않는 이유는 사업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경숙 의원께서 발의하신 남북방송교류와 함께 이런이런 것들을 국가방송으로 해서, 특히 비용부담이 국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방송발전기금의 조정과 연구개발 투자의 의무 연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통신 분야에 오래 종사하고 정책대안을 많이 낸 적이 있습니다. 80년대부터매출액의 3% 정도를 연구개발 투자에 의무규정화함으로써 20년이 지나서 우리는 IT강국 건설의 핵심정책이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방송도 발전기금 또는, 유선텔레비전의 경우에는 다른 명목입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단말기의 보급이나 방송시스템기술 개발, 방송 내용물 개발, 해외진출 등을 선도해 나갈 종자돈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종자돈들이 어떻게 쓰여지는가는 사업자가 결정하고 그것을 방송위원회에서 재허가 등을 평가할 지표로 환산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방송서비스의 규제 문제에 대해서 세 가지의 예시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출력 지상파 방송국을 제안하신 위원님이 계시고, 또 방금 IP-TV라고 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는 TV over IP라는 것이 정당한 명칭입니다. 다음에 멀티미디어방송의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출력 지상파 방송국은 공중파 디지털 시범방송국의 성격이 짙으므로 파일럿 사업화해서 추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디지털로 전환할 때 막바로 하는 것보다도 소출력과 같은 방식으로 디지털사업을 한다고 하면 매우 바람직스러운 성격이라고 생각해 본 바 있습니다.
다음에 인터넷 텔레비전 방송, TV over IP입니다. 이것 하기 전에 방금 옆에 계시는 사업자연합회에서 오신 분이 VoIP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이것도 전화를 인터넷으로 보낸다는 뜻입니다. 이 사업이 처음에 나타났을 때 대단히 사업성이 없었는데 최근 본전화사업을 위협하고 모든 사업자들이 VoIP를 하는 추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모든 통신과 방송은 IP 프로토콜에 의해서 지배되고 그쪽으로 수렴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때 자꾸 누가 하느냐, 누가 사업자를 하느냐 이렇게 규제역무로서 다룰 것이 아니라 촉진 또는 사업자가 누가 되든 방송의 성격은 방송으로 규제 또는 진흥을 시켜야 하고, 통신은 통신으로 그 사업법에 의해서 규제하고 진흥되어야 합니다.
TVoIP는 분명히 방송이지만 통신과 융합되어 있으므로 저는 어떠한 직설적인 규제보다도, 아까 앞에서 제가 제안했던 방송물 지적자산권의 일부로서 프로그램을 적절하게 하는가 하는 점을 명쾌히 주시하고 모니터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동멀티미디어방송도 똑같은 맥락에서 통․방융합의 대표적 미디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이 두 개의 또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난재해방송과 지하공간에서의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이 대단히 유용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위성이나 케이블이나 지상파가 잘할 수 없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동멀티미디어방송들이 소위 인프라 구축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적절한 공공성과 사업성을 동시에 보장할 육성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 통신서비스의 일환으로 발전되어 가지고 방송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위축되어 갈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문대학교의 황근 교수님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문대학교의 황근 교수님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문대학교의 황근입니다.
시간도 그래서 제가 가져온 자료를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방송․통신융합에 대해서 얘기가 많은데 사실은 방송․통신융합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지금의 사업구도가 근본적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위기의식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구도가 변화되는 것이 꼭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시장화 현상을 가져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서비스가 대부분 유료화 현상으로 갈 텐데 그렇게 됐을 때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방송의 본질적인 구도는 공적 구도입니다. 실질적으로 공적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논외로 하더라도 우리 방송시스템의 역사는 근본적으로 공적기반화해 왔습니다. 이것이 대단히 크게 위축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방송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방송사업자 입장에서 볼 때는 융합이 그렇게 썩 반갑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렇다면 융합이 됐을 때 유료화되고 상업화되는 시장에서 우리가 보호해야 될 가치가 뭐냐 하는 본질적인 문제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의 방송시장이 지금 너무 혼탁스럽다고 하는 것이지요.
제가 미리 드린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실제 우리 방송시장의 비율은 논자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한 80%의 시장을 지상파 방송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 지상파 방송이 장악하게 된 이유는 인적, 자본, 기술 이런 측면에서 타 방송사업자를 절대 압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세 가지 기반에 의해서 사실 프로그램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에 어떤 프로그램사업자도 지상파 방송 3사의 프로그램 경쟁력을 따라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흔히 수많은 플랫폼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따라가는 콘텐츠는 아마 앞으로 상당 기간 기대할 수 없다. 그러면 모든 매체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지금 케이블TV SO가 하는 것처럼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과 지상파 방송 채널에 편승해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현상으로 갈 것이 거의 90% 이상입니다. IP-TV도 최근에 지상파 재송신에 가장 목을 매는 이유도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으로부터 독립된 공적 영역을 우리가 보호해내는 역할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고 다른 모든 나라들도 다 마찬가지로 고민에 쌓여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공영방송기관으로 발전해 놓은 유럽 국가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이 문제가 방송․통신 융합과 관련해 가지고 가장 핵심 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시장을 획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공영방송의 범주를 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공영방송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학자들에 따라 너무나 많은 정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이거다’ 할 수는 없지만 ‘상업방송이 제공해 줄 수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 정도로 약간 소극적인 개념으로 정의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것이 교육이 될 수도 있고 정보가 될 수도 있고 교양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상업방송이 제공해 줄 수 없는, 시청자의 선택성을, 상대적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 공영방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공영방송이 현재 어디까지가 공영방송이냐의 문제는 둘째 치더라도 외형적으로 혹은 스스로 공영방송이라고 칭하는 방송사들이 과연 그런 공적 행위를 해 오고 있느냐 하는 문제가 근본적으로 평가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영방송의 범주를 정해서 방송․통신 융합에 대비해서 그 영역을 융합으로부터 독립시키고 진정한 공영방송으로 살아남게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런 문제를 얘기하느냐 하면 실제 우리나라에 10년 넘게 방송정책 구조개편 논의가 있었습니다. 80년대 말부터 시작해서 지금 한 15년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15년째 우리나라 모든 방송정책에 지상파방송과 관련되지 않은 정책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케이블TV에 관한 문제도 지상파방송과 관련이 되어 있었고 위성도 지상파방송과 관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최근에 등장하는 IP-TV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모든 통신형 융합형 서비스조차도 전부 지상파방송과 관련지어서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융합에 대비해서 그 영역을 근본적으로 보호해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범주 설정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겠지만 KBS와 EBS처럼 분명히 국가 소유 형태로 되고 있는 방송만을 지칭하는 방식도 있겠습니다. 또 지금과 같이 MBC나 이런 소위 말하는 사적 소유구조를 가지지 않은 방송도 어떻게 생각해 보면 공영방송에 포함을 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최근에 일부 다른 나라에서도 논의가 되는 것처럼 어차피 이런 상황이라면 지상파방송 전체를 공적인 영역에 묶어두는 것은 어떨까라고 하는 논의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범주를 어디다 할 것이냐의 문제는 제가 볼 때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정책적 선택 이후에 그 범주에 포함된 공영방송사들의 재원이나 편성 그리고 규제방식을 달리 해 가는 것이지요. 국가기간방송법이 용어 자체는 과거보다 섬뜩한 면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는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이 지금 현재의 모든 공영방송이 가진 문제를 한꺼번에 다 풀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장담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영역을 별도로 분리시켜 주는 초기작업만으로도 많은 부분을 진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일부에서는 KBS와 EBS만을 한정시키는 것에 문제가 있다, 또 그것은 전혀 성격이 다르다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두 방송사밖에 포함시킬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도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논의가 되었던 법안에 제시된 경영위원회라는 용어는 앞에 다른 분들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최근에 BBC의 경영위원회가 상당히 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꼭 그 용어를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다면 독립된 이사회의 기능을 가능화시키는 것도 별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결국은 법적으로 독립된 기구화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 지금처럼 실제 법적 실효성도 없는 방송법 틀 아래에서 다른 상업방송들과 뒤섞여 가지고 규제를 받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실제로 방송위원회가 작년에 했습니다마는 KBS, EBS에 대한 재허가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만약에 재허가를 주지 않고 취소하였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을 가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방송위원회가 다른 상업방송과 똑같은 범주에서 KBS와 EBS를 규제할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분리시켜서 별도의 책임 있는 기관으로부터 규제를 받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재원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신료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입니다. 수신료가 최선의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수신료로 하는 것이 좋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KBS의 수신료를 지난 20년간 거의 인상을 안 해 왔기 때문에 대폭 인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케이블TV SO 같은 경우에는 단돈 1000원만 인상해도 수신료 저항이 있는 판인데 지금의 2배 3배로 대폭 인상하게 될 경우에는 현실적인 저항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단계별 인상을 해 나가는 과정밖에 없다, 단계별로 인상하려면 그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광고 비율과 조정해 나가는 방법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1TV 2TV를 운영하는 KBS 광고를 우리가 완전히 폐지시킬 수 없는 이유는 KBS라고 하는 전국 텔레비전이 가지고 있는 광고매체로서의 효용성을 국가적으로 완전히 손실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 문제가 뭐냐 하면 아마 KBS의 광고수입을 완전히 없앤다고 했을 때 KBS 종사자들의 개인적인 사기 문제도 고려할 부분이 있습니다. 광고를 하지 않는 방송은 과거 70년대 KBS처럼 시청자로부터 완전히 소외되어서 시청률이 5% 미만이나 이 정도 미만으로 떨어진 상태의 방송이 된다면 우리가 원하는 기간방송의 역할도 못할 뿐더러 국민들로부터 소외되어서 오는 방송사의 사기도 우리가 생각할 문제가 있습니다.
기간방송이 시청률이 낮다는 얘기는 다른 의미는 영국이나 일본에서 보았듯 시청률이 낮으면 조세저항에 빠지게 됩니다. 보지 않는 방송을 어떻게 시청료를 내느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당한 양의 아주 제한된 범위의 광고수입을 우리가 인정해 주지 않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일부에서 수신료를 인상해 주자는 데에서 많은 저항이 있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KBS가 먼저 구조조정이 되고 먼저 조직개편이 돼야지만 수신료를 올려줘야 될 것인지 수신료를 올려줘서 구조개편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유도할 것인지의 문제는 이제는 더 이상 지리한 논쟁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욱 필요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둘 중에 선택의 문제는 정책적인 문제입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우선 재원을 안정화시켜 주는 정책을 통해서 구조조정이나 조직개편을 유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방만한 운영과 감독 소홀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개선돼야 될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천영세 위원께서 제기하신 수신료를 모두 공익적 프로그램에만 써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공익적이라는 용어가 누구나 추상적이고 우리가 그 범위를 설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너무 과도하게 정의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KBS가 독립적인 조직을 운영하고 재정원을 안정화시킨다면 방송행위에 대한 국회 심의나 감사는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기간방송국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국회가 KBS 경영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국회의 감시를 받게 될 경우에 너무 정치적으로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저도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나라가 지금 KBS 이사회를 구성하는 방송위원회가 탈정치화되어 있느냐, 정치적으로 중립화되어 있느냐 하는 것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결국 그 상황이나 이 상황이나 별 차이가 없고 또 KBS의 경영위원회나 이사회를 국회에서 구성한다고 해서 그것이 정치적이다 하는 문제는 우리의 정치문화의 문제이지 전혀 우리가 배제할 수 있는 대안 중에 하나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현실적으로 책임 있는, 우리가 법적으로 책임 있고 정치적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기구는 어떻게 보면 국회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도 현실적 한계로 작용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정치적으로 편향성이나 정치적 외압을 막기 위해서는―저는 방송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구성원들, 이사나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의 자격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문성을 좀더 강화시키면 자연히 정치성은 탈색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현재처럼 무조건 자격기준은 애매하고 추천기관에 대한 정치적 안배성만 유지할 경우에는 분명히 그것은 전문성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정치적 쟁점의, 정쟁의 장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 하나 아쉬운 것은,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국가기간방송에 대한 정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보완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앞에서 다른 분도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국책방송들을 포함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는 더욱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방송까지 들어가서 수신료로 재원을 유지하는 국가기간방송이 됐을 경우에 그것은 아마 지금 특별부담금 형태로 되어 있는 시청료의 명목을 바꿔야 되는 좀 어려운 작업이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유료방송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여기 당사자가 공술인으로 나오셨기 때문에 좀 죄송합니다마는 현재 유료방송시장은 케이블TV와 위성방송 두 매체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유료방송시장이 지금 5000원 짜리도 안 되고 더욱더 하락 현상을 보여서 최근에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00원~3000원 짜리가 일반화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다수의 가입자를 통해서 유료방송채널들이 광고수익을 증대시킬 수 있다라는 것은 전략적인 것이기 때문에 비난할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문제는 그런 케이블TV의 전략이 다른 고가의 유료방송을……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저가의 가입자가 많다는 얘기는 가입자로부터 프로그램 사용료를 받아들일 수 있는 비용이 적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생산해내는 콘텐츠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비용이 거의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와 같은 콘텐츠 고갈 현상, 프로그램 부족 현상은 더욱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것이 가능하게 된 이유는 거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알겠지만 지상파방송에 무료 편승하는 채널들, 인터넷 부가서비스, 홈쇼핑 수입, 군소 PP의 프로그램사용료를 좀 죄송합니다마는 차별적으로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노웅래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불법방송에 대한 문제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유료방송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보완하는 장치들을 가져야 되겠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케이블TV에 사실상 법외로 되어 있는 지역채널과 2번, 3번 채널의 지상파 녹화채널은 과감히 규제해서 프로그램 저작권료를 정상화시키고 유료화시킬 필요성이 있고요.
시간도 그래서 제가 가져온 자료를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방송․통신융합에 대해서 얘기가 많은데 사실은 방송․통신융합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지금의 사업구도가 근본적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위기의식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구도가 변화되는 것이 꼭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시장화 현상을 가져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서비스가 대부분 유료화 현상으로 갈 텐데 그렇게 됐을 때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방송의 본질적인 구도는 공적 구도입니다. 실질적으로 공적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논외로 하더라도 우리 방송시스템의 역사는 근본적으로 공적기반화해 왔습니다. 이것이 대단히 크게 위축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방송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방송사업자 입장에서 볼 때는 융합이 그렇게 썩 반갑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렇다면 융합이 됐을 때 유료화되고 상업화되는 시장에서 우리가 보호해야 될 가치가 뭐냐 하는 본질적인 문제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의 방송시장이 지금 너무 혼탁스럽다고 하는 것이지요.
제가 미리 드린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실제 우리 방송시장의 비율은 논자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한 80%의 시장을 지상파 방송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 지상파 방송이 장악하게 된 이유는 인적, 자본, 기술 이런 측면에서 타 방송사업자를 절대 압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세 가지 기반에 의해서 사실 프로그램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에 어떤 프로그램사업자도 지상파 방송 3사의 프로그램 경쟁력을 따라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흔히 수많은 플랫폼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따라가는 콘텐츠는 아마 앞으로 상당 기간 기대할 수 없다. 그러면 모든 매체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지금 케이블TV SO가 하는 것처럼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과 지상파 방송 채널에 편승해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현상으로 갈 것이 거의 90% 이상입니다. IP-TV도 최근에 지상파 재송신에 가장 목을 매는 이유도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으로부터 독립된 공적 영역을 우리가 보호해내는 역할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고 다른 모든 나라들도 다 마찬가지로 고민에 쌓여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공영방송기관으로 발전해 놓은 유럽 국가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이 문제가 방송․통신 융합과 관련해 가지고 가장 핵심 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시장을 획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공영방송의 범주를 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공영방송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학자들에 따라 너무나 많은 정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이거다’ 할 수는 없지만 ‘상업방송이 제공해 줄 수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 정도로 약간 소극적인 개념으로 정의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것이 교육이 될 수도 있고 정보가 될 수도 있고 교양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상업방송이 제공해 줄 수 없는, 시청자의 선택성을, 상대적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 공영방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공영방송이 현재 어디까지가 공영방송이냐의 문제는 둘째 치더라도 외형적으로 혹은 스스로 공영방송이라고 칭하는 방송사들이 과연 그런 공적 행위를 해 오고 있느냐 하는 문제가 근본적으로 평가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영방송의 범주를 정해서 방송․통신 융합에 대비해서 그 영역을 융합으로부터 독립시키고 진정한 공영방송으로 살아남게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런 문제를 얘기하느냐 하면 실제 우리나라에 10년 넘게 방송정책 구조개편 논의가 있었습니다. 80년대 말부터 시작해서 지금 한 15년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15년째 우리나라 모든 방송정책에 지상파방송과 관련되지 않은 정책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케이블TV에 관한 문제도 지상파방송과 관련이 되어 있었고 위성도 지상파방송과 관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최근에 등장하는 IP-TV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모든 통신형 융합형 서비스조차도 전부 지상파방송과 관련지어서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융합에 대비해서 그 영역을 근본적으로 보호해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범주 설정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겠지만 KBS와 EBS처럼 분명히 국가 소유 형태로 되고 있는 방송만을 지칭하는 방식도 있겠습니다. 또 지금과 같이 MBC나 이런 소위 말하는 사적 소유구조를 가지지 않은 방송도 어떻게 생각해 보면 공영방송에 포함을 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최근에 일부 다른 나라에서도 논의가 되는 것처럼 어차피 이런 상황이라면 지상파방송 전체를 공적인 영역에 묶어두는 것은 어떨까라고 하는 논의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범주를 어디다 할 것이냐의 문제는 제가 볼 때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정책적 선택 이후에 그 범주에 포함된 공영방송사들의 재원이나 편성 그리고 규제방식을 달리 해 가는 것이지요. 국가기간방송법이 용어 자체는 과거보다 섬뜩한 면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는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이 지금 현재의 모든 공영방송이 가진 문제를 한꺼번에 다 풀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장담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영역을 별도로 분리시켜 주는 초기작업만으로도 많은 부분을 진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일부에서는 KBS와 EBS만을 한정시키는 것에 문제가 있다, 또 그것은 전혀 성격이 다르다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두 방송사밖에 포함시킬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도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논의가 되었던 법안에 제시된 경영위원회라는 용어는 앞에 다른 분들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최근에 BBC의 경영위원회가 상당히 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꼭 그 용어를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다면 독립된 이사회의 기능을 가능화시키는 것도 별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결국은 법적으로 독립된 기구화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 지금처럼 실제 법적 실효성도 없는 방송법 틀 아래에서 다른 상업방송들과 뒤섞여 가지고 규제를 받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실제로 방송위원회가 작년에 했습니다마는 KBS, EBS에 대한 재허가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만약에 재허가를 주지 않고 취소하였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을 가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방송위원회가 다른 상업방송과 똑같은 범주에서 KBS와 EBS를 규제할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분리시켜서 별도의 책임 있는 기관으로부터 규제를 받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재원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신료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입니다. 수신료가 최선의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수신료로 하는 것이 좋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KBS의 수신료를 지난 20년간 거의 인상을 안 해 왔기 때문에 대폭 인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케이블TV SO 같은 경우에는 단돈 1000원만 인상해도 수신료 저항이 있는 판인데 지금의 2배 3배로 대폭 인상하게 될 경우에는 현실적인 저항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단계별 인상을 해 나가는 과정밖에 없다, 단계별로 인상하려면 그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광고 비율과 조정해 나가는 방법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1TV 2TV를 운영하는 KBS 광고를 우리가 완전히 폐지시킬 수 없는 이유는 KBS라고 하는 전국 텔레비전이 가지고 있는 광고매체로서의 효용성을 국가적으로 완전히 손실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 문제가 뭐냐 하면 아마 KBS의 광고수입을 완전히 없앤다고 했을 때 KBS 종사자들의 개인적인 사기 문제도 고려할 부분이 있습니다. 광고를 하지 않는 방송은 과거 70년대 KBS처럼 시청자로부터 완전히 소외되어서 시청률이 5% 미만이나 이 정도 미만으로 떨어진 상태의 방송이 된다면 우리가 원하는 기간방송의 역할도 못할 뿐더러 국민들로부터 소외되어서 오는 방송사의 사기도 우리가 생각할 문제가 있습니다.
기간방송이 시청률이 낮다는 얘기는 다른 의미는 영국이나 일본에서 보았듯 시청률이 낮으면 조세저항에 빠지게 됩니다. 보지 않는 방송을 어떻게 시청료를 내느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당한 양의 아주 제한된 범위의 광고수입을 우리가 인정해 주지 않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일부에서 수신료를 인상해 주자는 데에서 많은 저항이 있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KBS가 먼저 구조조정이 되고 먼저 조직개편이 돼야지만 수신료를 올려줘야 될 것인지 수신료를 올려줘서 구조개편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유도할 것인지의 문제는 이제는 더 이상 지리한 논쟁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욱 필요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둘 중에 선택의 문제는 정책적인 문제입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우선 재원을 안정화시켜 주는 정책을 통해서 구조조정이나 조직개편을 유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방만한 운영과 감독 소홀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개선돼야 될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천영세 위원께서 제기하신 수신료를 모두 공익적 프로그램에만 써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공익적이라는 용어가 누구나 추상적이고 우리가 그 범위를 설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너무 과도하게 정의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KBS가 독립적인 조직을 운영하고 재정원을 안정화시킨다면 방송행위에 대한 국회 심의나 감사는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기간방송국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국회가 KBS 경영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국회의 감시를 받게 될 경우에 너무 정치적으로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저도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나라가 지금 KBS 이사회를 구성하는 방송위원회가 탈정치화되어 있느냐, 정치적으로 중립화되어 있느냐 하는 것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결국 그 상황이나 이 상황이나 별 차이가 없고 또 KBS의 경영위원회나 이사회를 국회에서 구성한다고 해서 그것이 정치적이다 하는 문제는 우리의 정치문화의 문제이지 전혀 우리가 배제할 수 있는 대안 중에 하나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현실적으로 책임 있는, 우리가 법적으로 책임 있고 정치적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기구는 어떻게 보면 국회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도 현실적 한계로 작용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정치적으로 편향성이나 정치적 외압을 막기 위해서는―저는 방송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구성원들, 이사나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의 자격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문성을 좀더 강화시키면 자연히 정치성은 탈색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현재처럼 무조건 자격기준은 애매하고 추천기관에 대한 정치적 안배성만 유지할 경우에는 분명히 그것은 전문성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정치적 쟁점의, 정쟁의 장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 하나 아쉬운 것은,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국가기간방송에 대한 정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보완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앞에서 다른 분도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국책방송들을 포함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는 더욱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방송까지 들어가서 수신료로 재원을 유지하는 국가기간방송이 됐을 경우에 그것은 아마 지금 특별부담금 형태로 되어 있는 시청료의 명목을 바꿔야 되는 좀 어려운 작업이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유료방송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여기 당사자가 공술인으로 나오셨기 때문에 좀 죄송합니다마는 현재 유료방송시장은 케이블TV와 위성방송 두 매체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유료방송시장이 지금 5000원 짜리도 안 되고 더욱더 하락 현상을 보여서 최근에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00원~3000원 짜리가 일반화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다수의 가입자를 통해서 유료방송채널들이 광고수익을 증대시킬 수 있다라는 것은 전략적인 것이기 때문에 비난할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문제는 그런 케이블TV의 전략이 다른 고가의 유료방송을……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저가의 가입자가 많다는 얘기는 가입자로부터 프로그램 사용료를 받아들일 수 있는 비용이 적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생산해내는 콘텐츠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비용이 거의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와 같은 콘텐츠 고갈 현상, 프로그램 부족 현상은 더욱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것이 가능하게 된 이유는 거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알겠지만 지상파방송에 무료 편승하는 채널들, 인터넷 부가서비스, 홈쇼핑 수입, 군소 PP의 프로그램사용료를 좀 죄송합니다마는 차별적으로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노웅래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불법방송에 대한 문제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유료방송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보완하는 장치들을 가져야 되겠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케이블TV에 사실상 법외로 되어 있는 지역채널과 2번, 3번 채널의 지상파 녹화채널은 과감히 규제해서 프로그램 저작권료를 정상화시키고 유료화시킬 필요성이 있고요.

황근 교수님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번들링 서비스에 대한 조사권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료방송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분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번들링 서비스에 대한 조사권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료방송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분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나중에 질의시간이 또 있기 때문에 남은 부분은 나중에 질의시간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여섯 분의 진술이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7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먼저 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섯 분의 진술이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7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먼저 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숙 위원입니다.
공적 기능의 위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언론 상황에 있어서 그 어느 곳도 경제논리 이전에 시청자 권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뉴미디어 난개발과 관련해서 우려할만한 점이 많습니다. 기술의 개발은 좋은 것이지만 시청자 주권, 수용자 권리 부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방송위원회 등이 주최한 각종 토론회나 공청회도 방송․통신 융합에 대비한 법이나 제도개선, 기구통합에 무게중심이 맞춰져 있습니다. 결국 위성 DMB든 지상파 DMB든 IP-TV든 사용자는 일반 시민이고 그동안 소비 패턴을 보았을 때 대다수가 청소년일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미디어는 공공성이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뉴미디어를 사용하는 시청자들의 공익적 요구가 배제된 채 진행되는 정책은 일반 국민 모두에게 불안한 미래를 증폭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용자 입장에서는 매체와 채널은 많이 늘어나지만 보고 싶은 콘텐츠는 없을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김대호 교수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민방, 케이블 등 많은 채널이 생겼지만 방송사업의 성장만큼 국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졌는지 의문이 듭니다. 거의 유일한 문화예술 전문방송인 KBS Korea도 상업방송으로 전환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때문에 본 위원은 문화예술, 교육, 장애인방송 등 공공콘텐츠 의무방영이 강화되는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요.
질의 마저 드릴까요?
그다음에 김동욱 교수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14페이지에 보면 방송발전기금은 시청자 복지와 방송진흥에 집중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문화․예술진흥사업을 제외하는 것을 제안한다, 문화․예술진흥사업은 문광부의 예산과 기금으로 지원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문화예술 기금은 절대 부족 수준입니다. 아마 이것 다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선진국일수록 문화예술의 중요성에 진작부터 눈을 떠서 어릴 때부터 학교 교육기관부터 시작해서 장기적인 교육과 집중적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문화전쟁시대에 돌입한 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방송 발전이 무엇입니까? 아직 발전 과정에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시청자들의 공공이익에 사용된다면 당분간 어떤 이익에 사용되어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을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공적 기능의 위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언론 상황에 있어서 그 어느 곳도 경제논리 이전에 시청자 권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뉴미디어 난개발과 관련해서 우려할만한 점이 많습니다. 기술의 개발은 좋은 것이지만 시청자 주권, 수용자 권리 부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방송위원회 등이 주최한 각종 토론회나 공청회도 방송․통신 융합에 대비한 법이나 제도개선, 기구통합에 무게중심이 맞춰져 있습니다. 결국 위성 DMB든 지상파 DMB든 IP-TV든 사용자는 일반 시민이고 그동안 소비 패턴을 보았을 때 대다수가 청소년일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미디어는 공공성이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뉴미디어를 사용하는 시청자들의 공익적 요구가 배제된 채 진행되는 정책은 일반 국민 모두에게 불안한 미래를 증폭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용자 입장에서는 매체와 채널은 많이 늘어나지만 보고 싶은 콘텐츠는 없을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김대호 교수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민방, 케이블 등 많은 채널이 생겼지만 방송사업의 성장만큼 국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졌는지 의문이 듭니다. 거의 유일한 문화예술 전문방송인 KBS Korea도 상업방송으로 전환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때문에 본 위원은 문화예술, 교육, 장애인방송 등 공공콘텐츠 의무방영이 강화되는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요.
질의 마저 드릴까요?
그다음에 김동욱 교수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14페이지에 보면 방송발전기금은 시청자 복지와 방송진흥에 집중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문화․예술진흥사업을 제외하는 것을 제안한다, 문화․예술진흥사업은 문광부의 예산과 기금으로 지원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문화예술 기금은 절대 부족 수준입니다. 아마 이것 다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선진국일수록 문화예술의 중요성에 진작부터 눈을 떠서 어릴 때부터 학교 교육기관부터 시작해서 장기적인 교육과 집중적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문화전쟁시대에 돌입한 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방송 발전이 무엇입니까? 아직 발전 과정에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시청자들의 공공이익에 사용된다면 당분간 어떤 이익에 사용되어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을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질의 감사합니다.
뉴미디어의 난개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부에서 그런 얘기가 있는 것도 제가 듣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난개발은 아니지 않겠느냐, 나름대로의 시차를 두면서 하나씩하나씩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만큼 어떻게 보면 복잡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방송은 지금 현재 세 가지 형태입니다. 지상파이고 케이블TV도 95년도에 시작했고 위성방송도 2002년에 시작했습니다. 사실상 상당히 늦게 시작한 셈입니다. 그리고 DMB가 금년도부터 시작을 하고요. 지금까지 3개의 전통적인―2개 포함해서이지요―방송 뉴미디어는 사실 굉장히 우리가 늦은 셈이고 DMB부터 우리가 조금 앞서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만큼 그렇게 난개발은 아니지 않겠느냐는 저희의 판단이고요.
더불어서 이런 많은 채널들이 생길 때 공공콘텐츠 방송채널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방송규제에 있어서는 지금 나름대로 이런 부분들을 다 수용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공공채널도 의무전송을 하고 있고 많은 공공채널들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KTV라든지 시민방송, 국회방송 등등 공공채널이 나름대로 편성되도록 했고 그것은 의무 전송하도록 했습니다. 그런 정도로 우리의 공공채널과 공공콘텐츠의 제공에 대해서는 저는 대단히 충분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콘텐츠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이런 것은 별개로 하고 지금 여러 가지 채널로 볼 때 10% 정도 공공채널이 있는데요. 저는 이 정도면 상당히 충분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뉴미디어의 난개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부에서 그런 얘기가 있는 것도 제가 듣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난개발은 아니지 않겠느냐, 나름대로의 시차를 두면서 하나씩하나씩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만큼 어떻게 보면 복잡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방송은 지금 현재 세 가지 형태입니다. 지상파이고 케이블TV도 95년도에 시작했고 위성방송도 2002년에 시작했습니다. 사실상 상당히 늦게 시작한 셈입니다. 그리고 DMB가 금년도부터 시작을 하고요. 지금까지 3개의 전통적인―2개 포함해서이지요―방송 뉴미디어는 사실 굉장히 우리가 늦은 셈이고 DMB부터 우리가 조금 앞서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만큼 그렇게 난개발은 아니지 않겠느냐는 저희의 판단이고요.
더불어서 이런 많은 채널들이 생길 때 공공콘텐츠 방송채널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방송규제에 있어서는 지금 나름대로 이런 부분들을 다 수용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공공채널도 의무전송을 하고 있고 많은 공공채널들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KTV라든지 시민방송, 국회방송 등등 공공채널이 나름대로 편성되도록 했고 그것은 의무 전송하도록 했습니다. 그런 정도로 우리의 공공채널과 공공콘텐츠의 제공에 대해서는 저는 대단히 충분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콘텐츠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이런 것은 별개로 하고 지금 여러 가지 채널로 볼 때 10% 정도 공공채널이 있는데요. 저는 이 정도면 상당히 충분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국민의 입장, 시청자 주권의 입장에서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두 번째……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두 번째……

지금 문화예술이 대단히 중요하고 이것은 사실 국가적인 큰 아젠다다 이것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제가 공무원들을 교육하고 있는데 젊은 행정고시 합격자들이 최고로 가고 싶어 하는 부처가 문화관광부입니다. 그것은 우리 미래가 문화예술 이런 분야에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반영한다고 봅니다.
저도 강 위원님의 문화예술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방송발전기금도 공공기금입니다. 공공기금이라는 것은 일반 국고 지원과 달리 용도가 분명해야 됩니다. 사전적으로 한정된 용도에 쓰여야 되는데 방송발전기금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방송발전을 위해서 쓰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가 공익적이거나 또는 시민참여, 소수자 보호를 위한 이런 분야의 콘텐츠 개발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런 데에 재원이 충분히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발전기금의 용도에서 문화예술 진흥을 뺀 것은 결코 이것이 중요하지 않아서 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빼줌으로 해서 방송발전기금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공익 분야, 시청자 참여 분야, 소수자 보호 분야나 콘텐츠를 개발하는 데 충분히 쓰고 오히려 문화관광부는 문화예술에 대한 재원이 사라지게 되면 더 적극적으로 예산 획득 과정에서 노력을 하게 되면 전체적인 파이는, 방송을 포함한 문화예술 파이는 더 커지는 것이거든요.
그러 면에서 저는 이것을 빼주는 것이 오히려 문화관광부를 도와주고 또 우리나라의 문화예술 진작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강 위원님의 문화예술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방송발전기금도 공공기금입니다. 공공기금이라는 것은 일반 국고 지원과 달리 용도가 분명해야 됩니다. 사전적으로 한정된 용도에 쓰여야 되는데 방송발전기금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방송발전을 위해서 쓰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가 공익적이거나 또는 시민참여, 소수자 보호를 위한 이런 분야의 콘텐츠 개발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런 데에 재원이 충분히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발전기금의 용도에서 문화예술 진흥을 뺀 것은 결코 이것이 중요하지 않아서 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빼줌으로 해서 방송발전기금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공익 분야, 시청자 참여 분야, 소수자 보호 분야나 콘텐츠를 개발하는 데 충분히 쓰고 오히려 문화관광부는 문화예술에 대한 재원이 사라지게 되면 더 적극적으로 예산 획득 과정에서 노력을 하게 되면 전체적인 파이는, 방송을 포함한 문화예술 파이는 더 커지는 것이거든요.
그러 면에서 저는 이것을 빼주는 것이 오히려 문화관광부를 도와주고 또 우리나라의 문화예술 진작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파이가 커지기 위해서는 한참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절대 부족한 수준인 데다 문광부 예산 자체가 작은데 그중에서도 문화예술기금은 너무나 작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 예산은 국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이 결정하시는 것 아닌가요?

그거야 그렇지만……

강혜숙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최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경남 진주갑의 최구식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제 견해를 말씀드리고 유의선 교수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잘못은 합니다. 대개 잘못을 하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정상적인 조직은 그 책임추궁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사람은 책임을 지는 것은 물론이고 그 잘못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반성합니다. 잘못하고도 부끄러워 할 줄 모르고 반성할 줄도 모르는 사람을 대체로 우리말로는 뻔뻔하다, 한자로는 파렴치하다 혹은 후안무치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17년 동안 신문사에서 일했습니다. 하루에 15시간 정도 일했고 잘못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마는 늘 잘못했습니다. 혹독한 책임추궁을 당했습니다. 저는 윗사람으로부터, 그 사람은 더 윗사람으로부터, 회사는 시장으로부터 책임추궁을 당했습니다. 스트레스로 병에 걸린 사람도 있고, 그 병으로 죽은 사람도 있고, 잘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덕분에 신문은 좋아졌고 독자는 선택을 했고 회사는 발전했습니다. 그게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덕분에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만한 발전을 이룬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KBS라는 대한민국 최강의 조직을 생각해 봅니다. KBS에 이런 책임지는 시스템이 있는지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시장으로부터,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나 생각합니다.
KBS는 3개의 강력한 방패를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언론사, 방송, 공기업입니다. 언론사라는 방패는 더 말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두 번째로 방송, 방송은 신문과 매우 다릅니다. 신문은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 시장으로부터 혹독한 책임추궁을 당하고 있습니다. 가차 없이 끊어버립니다.
방송은 어떻게 끊습니까? 아무리 방송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채널을 돌리거나 혹은 끄는 것이 고작입니다.
다음에 공기업입니다.
민간방송사는 그나마 안락한 독과점 구조 속이지만 광고를 통해서 시장의 책임을 추궁 받습니다. KBS는 그마저 하지않습니다. 이때는 공기업이라는 방패를 들고 나옵니다. 국민으로부터 강제로 징수하는 준조세 5000억이 KBS에 들어갑니다. KBS는 이 3개의 강력한 방패를 편리하게 교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좋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구에서 가장 좋은 회사라는 얘기가 기자들 사이에 돌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일일이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작년에 KBS는 638억 적자운영했습니다. 시사프로그램이라는 데에서는 늘 지적을 받습니다마는 늘 잘못을 합니다. 사장이 사과를 하면 “왜 사과하느냐?”고 합니다. 일일이 들지 않겠습니다. 잘 아실 것입니다.
잘못이 반복되고 점점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최악의 징후는 조직이 자신이 잘못하고 있는 사실조차 모르는 것이고 혹 알더라도 그것이 뭐 별거냐고, “그래 잘못했다, 어쩔래?” 이렇게 나설 정도로 무감각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KBS에서 생산되는 문건을 가급적이면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정신건강상 참 해롭습니다. 그 억지 논리는 말할 것도 없고 참으로 오만한 말투가 문장 곳곳에 배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참 많이 달라졌습니다. 특히 정의로운 분들이 매우 많은 정권 덕분에 나라가 참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00년 전 조상의 잘못을 가지고 후손들이 책임추궁을 당합니다. 수십 년 전 잘못이 지금 까발려지고 있습니다. KBS에서 오늘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뒤에 어떤 책임추궁을 당할지 저는 매우 주목해서 보고 있는 중입니다.
질의입니다.
저의 방송법 개정안은 매우 소박합니다. 준조세를 쓰기 때문에 돈을 내는 쪽에서, 국회가 되겠습니다마는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한 공술인께서 이렇게 논평하신 것이 있습니다.
“최구식안은 방송공사 예산에 대하여 국회의 승인을 얻게 하는 것은 국회의 지나친 관여로 인하여 방송공사의 경영 효율성과 방송프로그램의 정치적 독립성을 저해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유의선 교수님께서는 이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제 견해를 말씀드리고 유의선 교수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잘못은 합니다. 대개 잘못을 하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정상적인 조직은 그 책임추궁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사람은 책임을 지는 것은 물론이고 그 잘못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반성합니다. 잘못하고도 부끄러워 할 줄 모르고 반성할 줄도 모르는 사람을 대체로 우리말로는 뻔뻔하다, 한자로는 파렴치하다 혹은 후안무치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17년 동안 신문사에서 일했습니다. 하루에 15시간 정도 일했고 잘못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마는 늘 잘못했습니다. 혹독한 책임추궁을 당했습니다. 저는 윗사람으로부터, 그 사람은 더 윗사람으로부터, 회사는 시장으로부터 책임추궁을 당했습니다. 스트레스로 병에 걸린 사람도 있고, 그 병으로 죽은 사람도 있고, 잘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덕분에 신문은 좋아졌고 독자는 선택을 했고 회사는 발전했습니다. 그게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덕분에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만한 발전을 이룬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KBS라는 대한민국 최강의 조직을 생각해 봅니다. KBS에 이런 책임지는 시스템이 있는지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시장으로부터,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나 생각합니다.
KBS는 3개의 강력한 방패를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언론사, 방송, 공기업입니다. 언론사라는 방패는 더 말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두 번째로 방송, 방송은 신문과 매우 다릅니다. 신문은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 시장으로부터 혹독한 책임추궁을 당하고 있습니다. 가차 없이 끊어버립니다.
방송은 어떻게 끊습니까? 아무리 방송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채널을 돌리거나 혹은 끄는 것이 고작입니다.
다음에 공기업입니다.
민간방송사는 그나마 안락한 독과점 구조 속이지만 광고를 통해서 시장의 책임을 추궁 받습니다. KBS는 그마저 하지않습니다. 이때는 공기업이라는 방패를 들고 나옵니다. 국민으로부터 강제로 징수하는 준조세 5000억이 KBS에 들어갑니다. KBS는 이 3개의 강력한 방패를 편리하게 교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좋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구에서 가장 좋은 회사라는 얘기가 기자들 사이에 돌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일일이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작년에 KBS는 638억 적자운영했습니다. 시사프로그램이라는 데에서는 늘 지적을 받습니다마는 늘 잘못을 합니다. 사장이 사과를 하면 “왜 사과하느냐?”고 합니다. 일일이 들지 않겠습니다. 잘 아실 것입니다.
잘못이 반복되고 점점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최악의 징후는 조직이 자신이 잘못하고 있는 사실조차 모르는 것이고 혹 알더라도 그것이 뭐 별거냐고, “그래 잘못했다, 어쩔래?” 이렇게 나설 정도로 무감각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KBS에서 생산되는 문건을 가급적이면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정신건강상 참 해롭습니다. 그 억지 논리는 말할 것도 없고 참으로 오만한 말투가 문장 곳곳에 배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참 많이 달라졌습니다. 특히 정의로운 분들이 매우 많은 정권 덕분에 나라가 참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00년 전 조상의 잘못을 가지고 후손들이 책임추궁을 당합니다. 수십 년 전 잘못이 지금 까발려지고 있습니다. KBS에서 오늘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뒤에 어떤 책임추궁을 당할지 저는 매우 주목해서 보고 있는 중입니다.
질의입니다.
저의 방송법 개정안은 매우 소박합니다. 준조세를 쓰기 때문에 돈을 내는 쪽에서, 국회가 되겠습니다마는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한 공술인께서 이렇게 논평하신 것이 있습니다.
“최구식안은 방송공사 예산에 대하여 국회의 승인을 얻게 하는 것은 국회의 지나친 관여로 인하여 방송공사의 경영 효율성과 방송프로그램의 정치적 독립성을 저해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유의선 교수님께서는 이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방송에 대한 견제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원을 통해서, 행정부 기관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국회를 통해서도 할 수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국회를 믿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나름대로 예산승인이라든가 결산에 대한 나름대로의 보고를 받고 국정감사를 하는 일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김재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윤입니다.
저도 유의선 교수님께 묻겠습니다.
방송은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저도 유의선 교수님께 묻겠습니다.
방송은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교수님에 여기에 쓰신 것처럼 KBS가 방송광고 수입에 연연하지 않고 질 높은 프로그램 제작에 몰두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데에도 동의하시는 것이지요?

예, 동의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볼 때 공익성과 공영성이 높은 프로그램들은 광고가 잘 붙지 않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청자들이나 정부에서 혹은 국회에서 KBS가 공영성과 공익성이 높은 프로그램들을 확대해야 된다 이런 요구를 하려면 이러한 재원구조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동의하시는 대로 방송이 정말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실적으로 방송사의 독립적인 규제라는 것은……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없습니다. 대신 완전한 독립적인 규제라기보다는 어떠한 정치적인 압력이 들어오더라도 나름대로 정치적인 중립성이라든가 어떤 균형 감각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학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안에 정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방송에 대한 평가, 경영에 대한 평가는 시청자가 한다고 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정치권력으로부터, 자본으로부터 독립되고 또 방송을 투명하게 경영할 수 있는 구조가 가장 이상적인 구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방향으로 방송법은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유해방송 프로그램으로부터 아동, 청소년 보호를 위해 텔레비전 방송 시청 차단장치 설치를 TV수상기 생산자에게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입법 취지이고, 입법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김동욱 교수님께서는 현재로서는 시의적절하지 않다, 그 이유가 일단 수상기 가격이 일정 정도 증가될 수 있고 로열티를 지급해야 되고 또 유의선 교수님은 득보다 실이 더 클 수도 있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는 첫 번째 가격의 인상은, 예를 들면 이미 가전회사들이 그동안 이윤창출을 굉장히 많이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익의 사회 환원의 차원 또 방송발전기금을 통한 공적 자금의 지원 이런 것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로열티는, 기술은 우리가 개발해야지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우수한 기술에 대한 로열티는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능하다면 그 기술은 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 득보다 실이 더 클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여기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시다가 이 프로그램은 정말 우리 아이에게 보여 주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차단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유의선 교수님과 김동욱 교수님 두 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방향으로 방송법은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유해방송 프로그램으로부터 아동, 청소년 보호를 위해 텔레비전 방송 시청 차단장치 설치를 TV수상기 생산자에게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입법 취지이고, 입법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김동욱 교수님께서는 현재로서는 시의적절하지 않다, 그 이유가 일단 수상기 가격이 일정 정도 증가될 수 있고 로열티를 지급해야 되고 또 유의선 교수님은 득보다 실이 더 클 수도 있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는 첫 번째 가격의 인상은, 예를 들면 이미 가전회사들이 그동안 이윤창출을 굉장히 많이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익의 사회 환원의 차원 또 방송발전기금을 통한 공적 자금의 지원 이런 것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로열티는, 기술은 우리가 개발해야지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우수한 기술에 대한 로열티는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능하다면 그 기술은 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 득보다 실이 더 클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여기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시다가 이 프로그램은 정말 우리 아이에게 보여 주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차단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유의선 교수님과 김동욱 교수님 두 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 발제문을 보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아까 프리젠테이션을 할 때 말씀드렸듯이 저도 사실 방송의 폭력성이라든가 선정성에 대한 사회적 영향을 가르치는 학교 선생입니다. 그 사회적 폐해를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만들자라는 그런 논리보다는 이것이 어느 정도, 어떻게 정교한 방법으로 만들어져야 되는지…… 브이칩이라는 것이 외국의 사례 같은 경우 사실 그 의도는 굉장히 순수했습니다마는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미디어 교육이 효과적인지, 아니면 가전사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인지 하는 모든 여건을 충분히 감안한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요건을 고려하자는 얘기이지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만들자라는 그런 논리보다는 이것이 어느 정도, 어떻게 정교한 방법으로 만들어져야 되는지…… 브이칩이라는 것이 외국의 사례 같은 경우 사실 그 의도는 굉장히 순수했습니다마는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미디어 교육이 효과적인지, 아니면 가전사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인지 하는 모든 여건을 충분히 감안한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요건을 고려하자는 얘기이지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법에 이런 브이칩 의무규정, 그러니까 제조업자한테 그런 의무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회적으로 상당히 바람직한 것이다, 그리고 부모들이 이런 이런 내용들은 우리 자녀들한테 보여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도 케이블이나 위성 같은 경우는 채널블록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을 쓰고, 만약에 사람들이 진정으로 원한다면 공급자들이 충분히 그러한 수요에 대응해서 브이칩을 장착한 수신기를 시장에 공급하고 그런 것들이 많이 보급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이것이…… 지금 명확하지 않은 것을 법에 박아놓으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조업자도 들어가고 또 소비자도 더 많은 가격을 지불하고, 또 자기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것이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될 문제이지 너무 조기에 도입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이것이…… 지금 명확하지 않은 것을 법에 박아놓으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조업자도 들어가고 또 소비자도 더 많은 가격을 지불하고, 또 자기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것이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될 문제이지 너무 조기에 도입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질의인데요, 지난번 경인방송의 재허가 추천 탈락 이후에 방송이 중단되었습니다. 법적 미비로 인해서, 재빠른 후속조치를 취하지 못해서 실질적으로는 시청자의 주권이 침해당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러한 재허가 추천 탈락 이후에 적절한 후속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혹시 여기에 대한 방안을 갖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인방송 같은 경우는 마지막 청문을 12월 10일경에 했고 재허가 추천거부 처분은 12월 21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허가기간 만료는 12월 31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흘 정도만에 사실상 준비 없이 방송 송출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결국은 경인방송 구역 내에 있는 시청자들의 볼 권리 즉 신뢰보호의 문제이고, 또 하나는 경인방송과 방송이 계속될 것이라는 어떤 선의의 판단하에서 방송프로그램 제공계약을 했던 사업자에 대한 신뢰보호 이런 문제가 사실상 이번 경인방송 재허가 추천거부 건에 있어서는 제대로 짚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방송위원회 차원에서 재허가 추천거부 처분을 한 이래 다른 후속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현재 방송법에 불비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한 대로 한 3개월에서 1년 사이에 사업자가 신청하는 경우는 유예기간을 주면서 그 사이에 어떤 변화를 강구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지금 당장은 그 주파수가 남아 있다면 신규허가 절차를 밟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의 문제는 지금 (주)경인방송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이 걸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소송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신규 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결국은 경인방송 구역 내에 있는 시청자들의 볼 권리 즉 신뢰보호의 문제이고, 또 하나는 경인방송과 방송이 계속될 것이라는 어떤 선의의 판단하에서 방송프로그램 제공계약을 했던 사업자에 대한 신뢰보호 이런 문제가 사실상 이번 경인방송 재허가 추천거부 건에 있어서는 제대로 짚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방송위원회 차원에서 재허가 추천거부 처분을 한 이래 다른 후속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현재 방송법에 불비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한 대로 한 3개월에서 1년 사이에 사업자가 신청하는 경우는 유예기간을 주면서 그 사이에 어떤 변화를 강구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지금 당장은 그 주파수가 남아 있다면 신규허가 절차를 밟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의 문제는 지금 (주)경인방송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이 걸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소송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신규 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재홍 진술인께 답변을 부탁드리겠는데요, 지금 여기에 보면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당해 방송구역 안에 지상파방송사업자의 텔레비전방송을 동시에 재송신하도록 하는 안은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지역사회에서의 영향력을 반영하고 사업자 간에 저작권과 프로그램 사용료 문제를 해소하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조치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유재홍 진술인께 답변을 부탁드리겠는데요, 지금 여기에 보면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당해 방송구역 안에 지상파방송사업자의 텔레비전방송을 동시에 재송신하도록 하는 안은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지역사회에서의 영향력을 반영하고 사업자 간에 저작권과 프로그램 사용료 문제를 해소하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조치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지상파 재송신과 관련해 저작권 문제로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외국의 경우 새로 탄생되는 미디어에, 케이블이나 위성에 의무적으로 지상파 방송을 송․수신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재 지상파 방송사들이…… 현재는 케이블텔레비전에 1300만 가구가 의존하고 있습니다.
즉 지상파 방송에서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HD콘텐츠라고 하는 것이 이 HD콘텐츠를 수용할 수 있는 TV수상기가 있다 하더라도 1300만 가구가 그 콘텐츠를 케이블을 통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HD콘텐츠를 캐리어할 수 있는 송․수신 설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못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상파 재송신에 관련된 문제는 여러 가지…… 지금 지상파 콘텐츠가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플랫폼 사업자는 그것을 빨리 받아다가 송․수신하면서 자기 플랫폼 사업의 영역을 넓혀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저는 앞으로 지상파 방송의 모든 저작권은 저작인접권자인 방송사보다 저작권자인 제작자에게 상당한 블로킹이 걸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 지역균형 발전 무슨 지역민영방송의 활성화 등등해서 여러 가지 공적 기능을 같이 캐리어하는 것으로 해서 지상파 재송신이 송․수신되고 있지만 이 문제는 저작권법에 의해서 상당히 자세하게 다루어져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즉 지상파 방송에서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HD콘텐츠라고 하는 것이 이 HD콘텐츠를 수용할 수 있는 TV수상기가 있다 하더라도 1300만 가구가 그 콘텐츠를 케이블을 통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HD콘텐츠를 캐리어할 수 있는 송․수신 설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못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상파 재송신에 관련된 문제는 여러 가지…… 지금 지상파 콘텐츠가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플랫폼 사업자는 그것을 빨리 받아다가 송․수신하면서 자기 플랫폼 사업의 영역을 넓혀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저는 앞으로 지상파 방송의 모든 저작권은 저작인접권자인 방송사보다 저작권자인 제작자에게 상당한 블로킹이 걸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 지역균형 발전 무슨 지역민영방송의 활성화 등등해서 여러 가지 공적 기능을 같이 캐리어하는 것으로 해서 지상파 재송신이 송․수신되고 있지만 이 문제는 저작권법에 의해서 상당히 자세하게 다루어져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박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숙입니다.
36년 동안 재직하기도 하고 또 해직됐다 복직하기도 했던 사람으로서 KBS의 요즘 현실에 마음이 정말 무겁고 참담합니다. 질의하지 않을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은 게 저의 심정입니다.
KBS 적자가 지난해 638억 났다는 것 다 알려진 사실인데 그 전 해나 그 전 전 해는 흑자를 냈습니다. 그런데 한 해만에 638억입니다. 2002년에 1031억 원, 2003년에 288억 원의 연속 흑자를 냈기 때문에 갑자기 경제상황이 나빠져서 적자라는 말이 변명이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야당의원에 대한 유도패러디라든가 또 고발 프로에 있어서 조작된 연출로 방영했다든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급기야 노조에 대해서 과거 독재정권에서나 있을 법한 불법 도청이 이루어졌습니다, 민주정권 아래에서. 그런데 책임자라고 볼 수 있는 KBS 사장은 지시한 바 없다, 난 모른다, 일선 직원이 알아서 한 거다. 그러더니 3개월 감봉, 600만 원 정도 월급을 좀 덜 받는 것으로 책임지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말단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현실이 참 씁쓸합니다.
만약에 현행 이사회가 어떤 특별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행사할 수 있었다면 이런 일이 이뤄질 수 있을까, 그리고 책임지지 않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책임에 관해서는 현행 방송법 제51조1항에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김대호 교수께 질의하겠습니다.
36년 동안 재직하기도 하고 또 해직됐다 복직하기도 했던 사람으로서 KBS의 요즘 현실에 마음이 정말 무겁고 참담합니다. 질의하지 않을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은 게 저의 심정입니다.
KBS 적자가 지난해 638억 났다는 것 다 알려진 사실인데 그 전 해나 그 전 전 해는 흑자를 냈습니다. 그런데 한 해만에 638억입니다. 2002년에 1031억 원, 2003년에 288억 원의 연속 흑자를 냈기 때문에 갑자기 경제상황이 나빠져서 적자라는 말이 변명이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야당의원에 대한 유도패러디라든가 또 고발 프로에 있어서 조작된 연출로 방영했다든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급기야 노조에 대해서 과거 독재정권에서나 있을 법한 불법 도청이 이루어졌습니다, 민주정권 아래에서. 그런데 책임자라고 볼 수 있는 KBS 사장은 지시한 바 없다, 난 모른다, 일선 직원이 알아서 한 거다. 그러더니 3개월 감봉, 600만 원 정도 월급을 좀 덜 받는 것으로 책임지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말단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현실이 참 씁쓸합니다.
만약에 현행 이사회가 어떤 특별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행사할 수 있었다면 이런 일이 이뤄질 수 있을까, 그리고 책임지지 않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책임에 관해서는 현행 방송법 제51조1항에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김대호 교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것은 아마 저도 제 발표문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책임의 시스템 미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서 오는 문제가 제일 크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사회가 지금처럼 같이 있는 조직구조가 아니라 조금 더 독립적인 구조로서 KBS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좀더 완비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사회가 지금처럼 같이 있는 조직구조가 아니라 조금 더 독립적인 구조로서 KBS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좀더 완비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김 교수께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경영위원회 설치는 기존 이사회하고 차이가 별로 없어서 명칭만의 개편이다 이렇게 밝히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차이가 그렇게 없다고 보십니까?
차이가 그렇게 없다고 보십니까?

경영위원회하고 이사회가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그 내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제가 본 개정안에 따른다면 역할에 있어서 큰 차이를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고요.

똑같은 질의를 황근 교수께 드리겠습니다.
경영위원회를 설치하는 것하고 현재 이사회의 감독이든 뭐든 비상임으로서 유명무실한 것하고의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경영위원회를 설치하는 것하고 현재 이사회의 감독이든 뭐든 비상임으로서 유명무실한 것하고의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현재 이사회는 방송위원회에서 구성을 하니까, 어차피 방송위원회의 한 단계를 걸쳐서 이사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사실은 독립성은 좀 결여되어 있다고 봐야지요. 그 안에서 나온 경영위원회는 사실은 방송위원회가 아니고 직접 국회에서 균형과 안배에 의해서 추천을 하니까, 정치적 독립성의 문제는 더 논란이 되지만 KBS를 운영하는 주체로서는 훨씬 독립성이 강화되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적 독립성 문제에 있어서 김대호 교수께서는 이 점을 어떻게 보십니까? KBS경영위원회 설치에 관한 정치적 독립성과 현재 이사회 선출 방법에 대한 정치적 독립성 어느 쪽이 더 낫다고 보십니까?

저는 국회에서 선출한 9인을 모두 국회에서 임명하는 안은 오히려 그것이 더 정치적인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 이사회 선출이 더 낫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 이사회에도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경영위원회의 제안에서 경영위원회 구성 방식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현재 대통령 추천 셋, 여당인 다수당의 문광위원회 국회 추천 몫, 교섭단체 추천 몫 해서 과반 이상이 여당 성향의 인사로 채워지게 되어 있어서 정치적 시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현재 안이고 경영위원회의 경우는 국회의장으로 하여금 동일 교섭단체 위원 추천이 과반을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대야소든 여소야대든 이것에 대해서 정치적 독립성과 편파 시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점에 있어서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대야소든 여소야대든 이것에 대해서 정치적 독립성과 편파 시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점에 있어서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그것은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사회든 경영위원회든 구성과 직무의 독립성과는 다르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우리가 종종 예를 들고 있는 모델이 영국 BBC의 경영위원회인데 이 경우에 경영위원을 전부 정부에서 임명합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임명한다고 해서 그 경영위원회가 독립성이 훼손되었다고…… 물론 약간의 비판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예컨대 우리가 종종 예를 들고 있는 모델이 영국 BBC의 경영위원회인데 이 경우에 경영위원을 전부 정부에서 임명합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임명한다고 해서 그 경영위원회가 독립성이 훼손되었다고…… 물론 약간의 비판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황근 교수님!

현재 우리나라 방송제도의 가장 큰 결함이 뭐냐 하면 방송위원회가 지금 정치적 균형에 의해서 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송위원회가 KBS, EBS 모든 산하기관의 이사 내지는 추천위원회 같은 것을 다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현행 방송위원회 9명의 구성방식으로 봐서는 특별한 예외가 아니면 집권 여당이 항상 유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대통령 몫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방송위원회 구성이 아주 극단적으로 여야가 균형을 맞추더라도 5 대 4 정도의 비율을 가져갑니다. 그러면 나머지 모든 산하기구의 이사를 선출할 때 5 대 4의 비율로 유지되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지요. 항상 9 대 0 아니면 일부, 이렇게 되지요. 왜냐하면 항상 다수결에 의해서 이사 추천이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방송위원회를 거쳤다고 해서 정치적 균형성이나 정치적 중립성이 더 제고된다 이렇게는 설명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일단 대통령 몫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방송위원회 구성이 아주 극단적으로 여야가 균형을 맞추더라도 5 대 4 정도의 비율을 가져갑니다. 그러면 나머지 모든 산하기구의 이사를 선출할 때 5 대 4의 비율로 유지되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지요. 항상 9 대 0 아니면 일부, 이렇게 되지요. 왜냐하면 항상 다수결에 의해서 이사 추천이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방송위원회를 거쳤다고 해서 정치적 균형성이나 정치적 중립성이 더 제고된다 이렇게는 설명할 수 없다고 봅니다.

아까 제가 방송법 51조1항을 읽어드렸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해 책임을 진다.” 특히 노조에 대한 불법도청, 적자에 관해서 책임의 한계가 어디까지라고 보십니까?

최근에 있었던 이 사태는 어떤 조직에서도 합리화될 수 없는 것이고, 제가 볼 때는 KBS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사장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KBS를 전체적으로 대표하고 나름대로는 책임을 지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경영위원회 그리고 거기에서 제시된 사항을 집행하는 사장, 이원적 구조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유의선 교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KBS 재정 운용에 대해서 사회적 감시장치 필요성을 말씀하시면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국영화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혹시 오해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 해서 여쭙겠습니다.
KBS 직원의 공무원 의제를 담은 것은 형법 제129조 또는 134조 부정한 뇌물수수, 알선수뢰, 뇌물공여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하자, 바로 그 대목만 공무원으로 의제하자는 것인데 이것이 KBS의 국영화로 가는 것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다고 보시는 것인가요?
KBS 재정 운용에 대해서 사회적 감시장치 필요성을 말씀하시면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국영화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혹시 오해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 해서 여쭙겠습니다.
KBS 직원의 공무원 의제를 담은 것은 형법 제129조 또는 134조 부정한 뇌물수수, 알선수뢰, 뇌물공여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하자, 바로 그 대목만 공무원으로 의제하자는 것인데 이것이 KBS의 국영화로 가는 것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다고 보시는 것인가요?

KBS의 모든 직원을 공무원화 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 현재도 공무원 신분과 준해서 처벌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공영방송에 국가공무원이 직접 관여되는 모양새는 만들지 말자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뇌물수수나 이런 것은 다른 어떤 것으로 처벌하자 그런 말씀이십니까?

지금 현행 실정법에 의해서 다 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영방송, 기간방송 직원의 청렴성이나 국민의 요구는 여기에 의제해야 되는 것 아닌가, 좀 다르다고 보시나요?

그것은 공무원화 하지 않더라도 현행 실정법에 의해서 충분히……

그러니까 전체 신분을 공무원화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대목만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알겠습니다.
KBS가 언론이면서 한편으로는 사업자이기도하고 나라의 기간방송이기 때문에 요구되는 바가 참 많은데 오늘날 노조에 불법도청까지 자행한 KBS 경영진, 사장이 책임지는 자세가 없어서 무척 아쉽다, 아쉽다는 표현보다 더 강한 표현을 쓰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간이 조금 지난 것 같습니다. 이만 하겠습니다.
KBS가 언론이면서 한편으로는 사업자이기도하고 나라의 기간방송이기 때문에 요구되는 바가 참 많은데 오늘날 노조에 불법도청까지 자행한 KBS 경영진, 사장이 책임지는 자세가 없어서 무척 아쉽다, 아쉽다는 표현보다 더 강한 표현을 쓰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간이 조금 지난 것 같습니다. 이만 하겠습니다.

다음 노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웅래 위원입니다.
방송법 개정안이 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까지 포함해서 모두 19개가 나와 있는데 많은 문제제기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문제제기의 큰 카테고리를 보면 공영방송 위상, 역할, 투명성 제고하는 문제, 또 하나는 방송․통신융합 문제로 볼 수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방송법 개정의 방향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발의된 국가기간방송에 관한 법률안 이것은 공영방송에 대한 문제제기인데, 자칫 이것이 정략적인 측면으로 흐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있지만 공영방송의 경영 투명성 확보 이런 점에 대한 문제제기라는 데 대해서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황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공영방송을 어디까지 놓느냐를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KBS와 EBS만 볼 것이냐 아니면…… 아까 세 가지를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여러 가지 방송 환경이나 여러 가지 조건을 종합해 볼 때 어떻게 봐야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방송법 개정안이 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까지 포함해서 모두 19개가 나와 있는데 많은 문제제기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문제제기의 큰 카테고리를 보면 공영방송 위상, 역할, 투명성 제고하는 문제, 또 하나는 방송․통신융합 문제로 볼 수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방송법 개정의 방향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발의된 국가기간방송에 관한 법률안 이것은 공영방송에 대한 문제제기인데, 자칫 이것이 정략적인 측면으로 흐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있지만 공영방송의 경영 투명성 확보 이런 점에 대한 문제제기라는 데 대해서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황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공영방송을 어디까지 놓느냐를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KBS와 EBS만 볼 것이냐 아니면…… 아까 세 가지를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여러 가지 방송 환경이나 여러 가지 조건을 종합해 볼 때 어떻게 봐야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공영방송이라는 범주로 본다면, 여기 논의에 거론되고 있는 매체가 KTV가 있고, 아리랑TV가 있고, 그다음에 일부 우리 해외방송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송은 아시다시피 국책방송의 성격이 강하지요. 그리고 국책방송이면서 사실은 내국인을 상대로 하기도 하지만 재외 한국인이나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방송도 있기 때문에 KBS, EBS하고 국민들을 보편적으로 상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방송과는 차별화된다고 봅니다.
그리고국책방송은 근본적으로 국가예산에서 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면 현재의 수신료를 가지고…… 지금 우리의 시청료가 특별부담금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용처가 분명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용처가 분명하기 위해서는 KBS, EBS 정도로 그 영역을 더 확대시키기는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장기적으로는 우리의 시스템을 바꾸는 차원에서는 전체 지상파방송을 공영적 범주에 두는 것도 한번 논의해 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국책방송은 근본적으로 국가예산에서 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면 현재의 수신료를 가지고…… 지금 우리의 시청료가 특별부담금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용처가 분명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용처가 분명하기 위해서는 KBS, EBS 정도로 그 영역을 더 확대시키기는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장기적으로는 우리의 시스템을 바꾸는 차원에서는 전체 지상파방송을 공영적 범주에 두는 것도 한번 논의해 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아까 KBS 문제가 언급됐었는데 KBS가 경영위원회로 하는 것이 좋으냐, 현존 이사회가 제대로 명실상부한 역할을 하고 있느냐 이런 문제였는데 아까 황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방송위원회를 정치적으로 나눠 먹는 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 문제를 아예 제대로 책임을 지우려면 나눠 먹지 말고 제대로 책임을 지우든지, 하여튼 정치적으로 나눠 먹는 방법은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는 동의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것입니다. 경영위원회든 이사회가 되었든 지금의 방송위원회 구성방식이 아니어야 된다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공영방송, 더군다나 국가가 핵심으로 가져가야 되는 기간방송에 대해서는 외적규제를 안 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봅니다. 스스로 자율규제를 하는 것이 제일 좋은데, 아시다시피 자율규제가 우리의 사회적 성숙도나 이런 것으로 봐서 불가능하고 또 조금은 조직이기주의적인 성향도 있으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내적으로도 방송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기구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것이 방송위원회 구성과 관계없는 경영위원회나 이사회 같은 것이 된다면 가능하다면 그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KBS에 대해서 정부투자기관의 기준을 준용해서 예산편성, 경영의 효율성을 기하자는 방송위 방송법 개정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찬성하는 의견이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반대하시는 분은 없으십니까?
이럴 경우에 일부에서는 또 이런 지적을 합니다. KBS는 더욱 정치적으로 예속되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합니다.
김대호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이럴 경우에 일부에서는 또 이런 지적을 합니다. KBS는 더욱 정치적으로 예속되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합니다.
김대호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그것과 정치적 예속과는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면 김동욱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회계의 기준 이런 것들을 정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적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회계의 기준에 대해서만 그렇습니다.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이 본격적으로 적용되면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 이런 것들을 다 받거든요. 기획예산처가 경영평가단에서 매년 실적을 비교․평가해 가지고 보너스에 연결을 하고 또 사장 선임 이런 것에도 사실은 영향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를 KBS에 적용할 수는 없지요. 다만 회계기준 같은 것들은 우리가 국고예산기준 하듯이 그런 기준은 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감사원의 회계검사도 그것과 연계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이 본격적으로 적용되면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 이런 것들을 다 받거든요. 기획예산처가 경영평가단에서 매년 실적을 비교․평가해 가지고 보너스에 연결을 하고 또 사장 선임 이런 것에도 사실은 영향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를 KBS에 적용할 수는 없지요. 다만 회계기준 같은 것들은 우리가 국고예산기준 하듯이 그런 기준은 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감사원의 회계검사도 그것과 연계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유의선 교수님, 다른 의견 있으세요?

언론사에 대한 규제는 이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편성이라든가 제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규제라면 정부의 합리적인 이유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이것과 별도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KBS 문제, 또 수신료 문제도 방송법 관련해서 언급을 한다면 수신료를 올려 주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데 아까 황근 교수님이 말씀하셨나요? 일단 이것이 전제가 경영 투명성이나 제대로 공영성 역할을 할 때 올려 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닭이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논란이 있는데, 일단은 재정안정성을 해 주는 전제하에서 경영투명성이든 공영성을 담보하는 어떤 조건이든 이런 쪽으로 문제를 제기해야지 계속 닭이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식의 논란을 한다면 KBS의 정체성은 계속 흔들릴 것이고 문제해결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아까 김동욱 교수님이 지적한 것처럼 방송허가가 거부가 되거나 취소가 되었을 경우에 시청자들의 볼거리 침해 등 여러 가지 피해사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유예기간을 둘 필요가 있겠다 하는 데는 저는 동감을 합니다.
방송․통신융합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김동욱 교수님이 지적한 것처럼 방송허가가 거부가 되거나 취소가 되었을 경우에 시청자들의 볼거리 침해 등 여러 가지 피해사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유예기간을 둘 필요가 있겠다 하는 데는 저는 동감을 합니다.
방송․통신융합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손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봉숙입니다.
우선 방송통신위원회를 만들지 안 만들지에 대한 근본 뼈대가 결정이 되어야 정말 정해질 수 있는 법을 어떻게 개정해야 될 것인가의 방향이 정해지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오늘 공청회가 사실 굉장히 겉돈다는 느낌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KBS, 이 정도 선이 토론의 중심이 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유의선 교수께서 제의하신 KBS의 정치적 독립성과 경영적인 효율성을 체계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사회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 아닌지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이사회한테 주면 과연 잘 되겠는가 거기에 대해서도 사실 의문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대안이 있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나 KBS를 일단 정부에서 전적으로 지원을 하고 필요하면 수신료를 더 올리고 그래서 방송광고 공익자금으로 서포트를 하든지 모든 것을 공적으로 예산은 지원해 주면서 동시에 어떤 것이든지 모든 신매체에게 의무전송제를 확대해서 공익적 프로그램이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라도 국민들에게 원활히 전달될 수 있게 하자는 안에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유 교수님께서 KBS1하고 EBS의 경우, 아까 황근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국책방송은 물론 국가예산으로 한다는 전제하에 제외하고요. KBS1은 이렇게 가고 KBS2를 민영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방송통신위원회를 만들지 안 만들지에 대한 근본 뼈대가 결정이 되어야 정말 정해질 수 있는 법을 어떻게 개정해야 될 것인가의 방향이 정해지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오늘 공청회가 사실 굉장히 겉돈다는 느낌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KBS, 이 정도 선이 토론의 중심이 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유의선 교수께서 제의하신 KBS의 정치적 독립성과 경영적인 효율성을 체계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사회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 아닌지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이사회한테 주면 과연 잘 되겠는가 거기에 대해서도 사실 의문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대안이 있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나 KBS를 일단 정부에서 전적으로 지원을 하고 필요하면 수신료를 더 올리고 그래서 방송광고 공익자금으로 서포트를 하든지 모든 것을 공적으로 예산은 지원해 주면서 동시에 어떤 것이든지 모든 신매체에게 의무전송제를 확대해서 공익적 프로그램이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라도 국민들에게 원활히 전달될 수 있게 하자는 안에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유 교수님께서 KBS1하고 EBS의 경우, 아까 황근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국책방송은 물론 국가예산으로 한다는 전제하에 제외하고요. KBS1은 이렇게 가고 KBS2를 민영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인 소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KBS1은 남겨 놓고 KBS2 이런 것들은 전부 민영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MBC도 민영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KBS1은 남겨 놓고 KBS2 이런 것들은 전부 민영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MBC도 민영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근 교수님 의견 좀……

저는 MBC는 민영화되면 좋겠고 KBS 1TV는 BBC 체제처럼 보완체제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2채널이 완전 상업채널인데 그러지 않고 1․2채널 다 기간방송으로서 공영성이 강화된 채널로 보완채널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KBS는 정부지원을 받고 KBS2는 지금같이 또 광고도 하면서 상업성도 조금 띨 텐데 그 규제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공영성의 조건에, BBC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어떤 채널이든 100% 교양이나 다큐멘터리, 뉴스만 하지는 않습니다. 가족오락채널도 있고요. 물론 그것이 광고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는 있지만 제가 볼 때 일부 그런 프로그램을 한다고 그래서 공영성이 근본적으로 훼손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공익성, 공영성하고 실제로 공영방송인가에대해서 좀 구별을 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송이 다 공익성도 띠고 공영성도 띠는 것이지만 정말 이것은 운영이 공영인가 그런방송인가에 초점을 맞춘다면 KBS1이나 EBS만 가고 나머지는 다 민영화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런 결론이 쉽게 나는 것 같은데, 다른 진술인들 중에서 혹시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주실 분 계십니까?

사실 공익적 방송은 KBS가 아니라도 유료방송이라도 디스커버리 채널이라든가 수없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KBS 같은 경우는 무료로 보편적 서비스로 공영적인, 공익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의무를 띠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름대로 시장에 너무 좌지우지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충분한 서포트는 하되 그 외의 것은 자유롭게 시장에 의해서 자율적인 편성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대호 교수님!

황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KBS1과 KBS2가 서로 보완체제를 가지면서 지금 여러 가지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해 주고, 정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오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제공해 주는 보완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스템이 저로서는 KBS1․2를 같이 가져가는 것이 KBS로 하여금, 지금 국가기간방송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좀더 우리가 논의를 필요로 한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데 상당히 두 채널을 가져감으로써 보완적으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KBS 수신료 인상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거의 1조여 원의 예산을 쓰고 있는데 과연 수신료 대 광고수입 비율, 이 비율을 역전시키면서 수신료 비중을 높이는 데 찬성을 하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KBS가 1조 원의 예산을 갖다가 수신료와 광고 비율을 어떤 식으로 구성할 것이며 거기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변해야 되겠다, 예산 절감을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것에 대한 플랜이 나와서 그것을 보면서 수신료 인상에 대한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스템이 저로서는 KBS1․2를 같이 가져가는 것이 KBS로 하여금, 지금 국가기간방송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좀더 우리가 논의를 필요로 한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데 상당히 두 채널을 가져감으로써 보완적으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KBS 수신료 인상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거의 1조여 원의 예산을 쓰고 있는데 과연 수신료 대 광고수입 비율, 이 비율을 역전시키면서 수신료 비중을 높이는 데 찬성을 하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KBS가 1조 원의 예산을 갖다가 수신료와 광고 비율을 어떤 식으로 구성할 것이며 거기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변해야 되겠다, 예산 절감을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것에 대한 플랜이 나와서 그것을 보면서 수신료 인상에 대한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입니다. 수신료를 인상할 경우에는 KBS가 대변혁을 한다는 절대적인 조건이 거기 붙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이것을 국가기간방송으로 하든지 공영방송으로 하든지 간에 여기에 대해서 기간방송이 뭔가, 공영방송이 뭔가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제출된 이 법안에서는 그 개념 정의가 굉장히 부실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좀더 명확한 개념 규정하에 그 개념에 따라서 어떤 식의 예산지원이 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함께 따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냅니다.
그리고 김대호 교수께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IP-TV를 전국망 사업자로 규정하는 것하고 SO 사업자들의 규제내용대로 동일하게 규제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르게 얘기하자면 IP-TV를 별정방송으로 수용한다는 전제로 SO 사업자들에 대한 비대칭적인 규제와 지원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을 국가기간방송으로 하든지 공영방송으로 하든지 간에 여기에 대해서 기간방송이 뭔가, 공영방송이 뭔가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제출된 이 법안에서는 그 개념 정의가 굉장히 부실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좀더 명확한 개념 규정하에 그 개념에 따라서 어떤 식의 예산지원이 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함께 따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냅니다.
그리고 김대호 교수께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IP-TV를 전국망 사업자로 규정하는 것하고 SO 사업자들의 규제내용대로 동일하게 규제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르게 얘기하자면 IP-TV를 별정방송으로 수용한다는 전제로 SO 사업자들에 대한 비대칭적인 규제와 지원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IP-TV가 물론 전국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SO도 119개로 잘려져 있지만 실제로 거대 MSO로 재편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서 상당한 정도의 전국성을 가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화하면서 더 추진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IP-TV는 방송의 역무로서 우리가 수용하면서, IP-TV와 SO와의 전국성과 지역성의 특성이라는 것이 크게 차별화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별도의 규제는 필요 없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특별히 SO와 IP-TV와의 별도의 차별적인, 비대칭적인 규제를 한다는 것은 지금 당장으로서는 필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박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섯 분 진술인들께서 저희가 낸 국가기간방송법을 열심히 읽어 주시고 좋은 코멘트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고위공직자는 아흔아홉 가지 잘한 게 있다 하더라도 한 가지 잘못한 게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의 수장이 몰랐다고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어느 공직사회에도 없는 일입니다.
김대호 교수님, KBS가 분명히 그런 의미에서 공공기관이지요?
저는 고위공직자는 아흔아홉 가지 잘한 게 있다 하더라도 한 가지 잘못한 게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의 수장이 몰랐다고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어느 공직사회에도 없는 일입니다.
김대호 교수님, KBS가 분명히 그런 의미에서 공공기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은 국민에 대해서 무한책임을 져야 되는 것 맞지요?

그렇습니다.

작년 경영이 600여억 원 적자가 나서 KBS 이사회가 이사회 결의로 KBS 사장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책임 안 지고 있지요? 이사회가 KBS 사장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고 통보를 하는데도 책임을 안 지는 구조, 이게 현재 KBS의 구조입니다.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의 문제를 진단해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이사장이나 KBS 사장이나 실질적으로는 임명권자가 대통령입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정치적으로 독립시키거나 또는 중립화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지배기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제 기본적인 논의의 전제입니다. 내용에 대한 의견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전제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어떤 형태든 간에 KBS로부터 독립돼서 별도의 기구로서, 경영위원회라는 말을 쓰셨기 때문에 그런데 경영위원회일 수도 이사회일 수도 있어요. 다른 이름일 수도 있고요.

그게 독립적인 기구로 돼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독립적이면 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이 지금 방송․통신융합을 시장이 주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방송․통신융합을 시장이 주도할 때 공영방송이 어떤 포지셔닝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시장의 흐름에 공영방송이 같이 참여해서 경쟁하고 그 속에서 계속 살아남으려고 노력하면 그 공영방송은 상업방송이 되어 버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의 흐름이 주도하고 있는 방송․통신융합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으면서 공영방송은 공영방송대로 지켜내려는 노력, 이것이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적어도 이러한 융합 환경에 있어서 정보의 홍수라든지 이런 데서 정보의 길잡이가 돼 주고 또 콘텐츠에서도 나름대로, 지금 상업적인 콘텐츠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공익적인 콘텐츠를 제공해 주는 역할들이 KBS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의선 교수님께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KBS가 현재 몇 년 동안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바와 같이 정치적인 중립성이 없다든지 또는 책임경영이 되고 있지 않다든지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수술할 수 있는 지배구조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KBS가 현재 몇 년 동안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바와 같이 정치적인 중립성이 없다든지 또는 책임경영이 되고 있지 않다든지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수술할 수 있는 지배구조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지요? 방법은 여러 개가 있겠지만요. 그리고 그것은 방송․통신융합이라고 하는 환경을 전제로 하면서도 방송․통신융합법하고는 별도로 시급히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십니까?

그것은 좀더 검토를 해 봐야 할 것인데, 왜 그러느냐 하면 캐나다인 경우에 CRTC 쪽으로 운영되지만 예를 들어서 행정부에서 하는 것도 사회의 방송문화라든가 정치문화 때문에 독립성이 상당히 보장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김대호 선생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이사회든 경영위원회든 실질적인 독립성을 담보받을 수 있으면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김대호 선생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이사회든 경영위원회든 실질적인 독립성을 담보받을 수 있으면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예산편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서 분석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걸 보면 KBS 경영이 얼마나…… 제가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질의했는데 작년 예산은 완전히 고의적인 적자편성입니다. 여기도 나타나는 게 방송광고공사에서는 KBS의 시장점유율을 25.6%로 딱 계산을 해 갖고 적정 KBS의 광고수입을 예상해 놨습니다. 그것도 전보다 경기가 안 좋아져서 3.5% 삭감한 내용으로 했는데, 거기에 의하면 예산을 편성할 때 무려 1559억 원이나 과다계상해 놨어요. 어떤 의도가 있지 않고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다 집행을 했어요. 집행을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제작비나 투자비가 전부 굉장히 올라간 겁니다. 예산을 이렇게 수입이 많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고 쓰다 보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겠지요. KBS가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수신료를 올려 달라 이런 식의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철저히 규명이 돼야 되겠지만 만약 이런 게 정말 사실이라면 이건 용서받을 수 없는 짓입니다.
이 점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KBS 문제가 이렇게 과소평가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굉장히 심각하다. 정당의 입장을 떠나서 만약에 국회가 정치적으로 관여할 우려가 있다면 그 부분을 다 생략해도 좋습니다. 국회가 추천 안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KBS의 지배구조만큼은 차제에 여러 가지의 논란, 예를 들어서 정치적 중립성의 논란, 노영방송의 논란, 상업화의 논란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를 제대로 확립해 주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사회나 경영위원회로 갈 것이냐 이런 것은 사실 오히려 더 현실적으로 지엽적인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황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점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KBS 문제가 이렇게 과소평가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굉장히 심각하다. 정당의 입장을 떠나서 만약에 국회가 정치적으로 관여할 우려가 있다면 그 부분을 다 생략해도 좋습니다. 국회가 추천 안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KBS의 지배구조만큼은 차제에 여러 가지의 논란, 예를 들어서 정치적 중립성의 논란, 노영방송의 논란, 상업화의 논란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를 제대로 확립해 주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사회나 경영위원회로 갈 것이냐 이런 것은 사실 오히려 더 현실적으로 지엽적인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황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적으로 KBS의 문제를 우리가 논의할 때 중요한 부분을 자꾸 빠뜨리고 있는데 KBS의 문제를 KBS만의 문제로 봐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수신료 문제도 자꾸 논란이 되는 게 수신료를 KBS가 알아서 책정하고…… 예를 들면 기간방송법안에 나온 것처럼 광고 비율을 올해는 얼마 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스스로 자율적으로 해 나가면 좋겠지만 실제 그렇게 해 가지고는 박형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의적인 부분이 나타나니까 제가 볼 때는 수신료와 재원구조, 매년 얼마의 비율로 하겠다, 얼마 올리겠다하는 것은 단순히 KBS의 문제가 아니라 방송위원회와 예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국회까지 공동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 예산에 대해서는 외부규제를, 비교적 많은 감사를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방송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경영위원회가 구성되고 사장이 거기에 의해서 임명되고 나면 비교적 상당 기간 독립성을 어느 정도 유지해 줌으로써 장기적으로 안정된 구조로 끌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방송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경영위원회가 구성되고 사장이 거기에 의해서 임명되고 나면 비교적 상당 기간 독립성을 어느 정도 유지해 줌으로써 장기적으로 안정된 구조로 끌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계진 위원님 시간을 2분만 더 쓰겠습니다.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KBS를 실질적인 공영방송 또는 국가기간방송 체제로 만들어 줘야 그안에서 수신료 문제라든지 또는 상업화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통제될 수 있고, 또 하나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KBS의 자사이기주의가 대단히 심각한 수준에 와 있습니다. 지금 KBS에 대해서, 예를 들어 예산감시를 강화하자 그러면 KBS의 자율권을 훼손한다고 KBS 스스로가 난리입니다. 모든 외부적인 감사기능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 KBS 스스로 자기 자족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방어적 논리를 펴고 그걸 통해서 사실은자사이기주의를 굉장히 강화하고 있어요. 국가기간방송으로서 또는 공사로서, 공공기관으로서 자기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 전체국민을 대변해야 되는데 국민을 위한 이익추구를포기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KBS 시청자위원회나 KBS 노조나 KBS의 경영진이나 이런 데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행위들을 하나하나 보면 KBS라고 하는 하나의 조직 내에서도 각 단위의 이기주의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중적 이기주의가 작동하고 있는 구조를 지금 저희가 개혁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방송․통신융합의 흐름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일 뿐 아니라 공영방송 체제를 제대로 확립하지 못하는 것이고, 제 개인적으로는 KBS가 이런 공영방송 체제를 제대로 확립하면 MBC 문제는 저절로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KBS를 실질적인 공영방송 또는 국가기간방송 체제로 만들어 줘야 그안에서 수신료 문제라든지 또는 상업화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통제될 수 있고, 또 하나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KBS의 자사이기주의가 대단히 심각한 수준에 와 있습니다. 지금 KBS에 대해서, 예를 들어 예산감시를 강화하자 그러면 KBS의 자율권을 훼손한다고 KBS 스스로가 난리입니다. 모든 외부적인 감사기능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 KBS 스스로 자기 자족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방어적 논리를 펴고 그걸 통해서 사실은자사이기주의를 굉장히 강화하고 있어요. 국가기간방송으로서 또는 공사로서, 공공기관으로서 자기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 전체국민을 대변해야 되는데 국민을 위한 이익추구를포기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KBS 시청자위원회나 KBS 노조나 KBS의 경영진이나 이런 데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행위들을 하나하나 보면 KBS라고 하는 하나의 조직 내에서도 각 단위의 이기주의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중적 이기주의가 작동하고 있는 구조를 지금 저희가 개혁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방송․통신융합의 흐름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일 뿐 아니라 공영방송 체제를 제대로 확립하지 못하는 것이고, 제 개인적으로는 KBS가 이런 공영방송 체제를 제대로 확립하면 MBC 문제는 저절로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민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참여정부 들어서서 중요한 변화가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권력을 국민한테 돌려주자는 것, 그래서 대개 검찰 경찰 국정원 국세청 등 핵심 권력기관의 권력을 대부분 국민한테 돌려줬고 실제로 더 이상 정권 차원에서 압력을 행사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방송을 권력이라고 한다면 실제로 방송권력도 저는 상당한 정도 방송에 종사하는 방송인들한테 돌려줬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가 과거 언론인 시절에 취재를 하다 보면 권력실세들이 방송기관에 전화해 갖고 정치부장은 누구 시켜라, 보도본부장은 누구 시켜라 하는 것을 종종 보아 왔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국면이 되면 문서로 된 보도지침은 아니어도 간접적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보도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을 하곤 합니다. 제가 작년에 총선기획단장을 하고 그 후에 기획위원장을 했는데 신행정수도와 관련된 중요한 국면이라 할지 국가보안법 문제라 할지 혹은…… 총선기간 동안 방송사에 우리가 전화 한 통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입장에서는 언론이, 방송사가 지나칠 정도로 뉴스에 있어서 기계적 중립성, 기계적 균형성을 취하고 있다 하는 불만이 있었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방송권력도 국민한테 돌려줘야 한다는 입장에서 문제제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 믿지 못하겠지만 실제로 그랬고, 그러면서 많은 손해를 봤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입장은 앞으로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제도의 중립성 그다음에 방송의 공공성, 독립성이라는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진지하게 천착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립니다.
우선 KBS 예산의 국회사전승인제, 이 경우 아까 김동욱 교수님께서 찬성하셨던가요?
우선 권력을 국민한테 돌려주자는 것, 그래서 대개 검찰 경찰 국정원 국세청 등 핵심 권력기관의 권력을 대부분 국민한테 돌려줬고 실제로 더 이상 정권 차원에서 압력을 행사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방송을 권력이라고 한다면 실제로 방송권력도 저는 상당한 정도 방송에 종사하는 방송인들한테 돌려줬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가 과거 언론인 시절에 취재를 하다 보면 권력실세들이 방송기관에 전화해 갖고 정치부장은 누구 시켜라, 보도본부장은 누구 시켜라 하는 것을 종종 보아 왔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국면이 되면 문서로 된 보도지침은 아니어도 간접적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보도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을 하곤 합니다. 제가 작년에 총선기획단장을 하고 그 후에 기획위원장을 했는데 신행정수도와 관련된 중요한 국면이라 할지 국가보안법 문제라 할지 혹은…… 총선기간 동안 방송사에 우리가 전화 한 통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입장에서는 언론이, 방송사가 지나칠 정도로 뉴스에 있어서 기계적 중립성, 기계적 균형성을 취하고 있다 하는 불만이 있었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방송권력도 국민한테 돌려줘야 한다는 입장에서 문제제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 믿지 못하겠지만 실제로 그랬고, 그러면서 많은 손해를 봤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입장은 앞으로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제도의 중립성 그다음에 방송의 공공성, 독립성이라는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진지하게 천착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립니다.
우선 KBS 예산의 국회사전승인제, 이 경우 아까 김동욱 교수님께서 찬성하셨던가요?

저는 반대입니다.

죄송합니다.
일본의 NHK가 국회의 사전승인을 받을 텐데, 일본의 경우 사전승인제를 취하게 된 이후 일본 공영방송사장은 계속 국회를 돌면서 예산을 따내는 일에 전념하게 되고 여러 정파의 눈치를 보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실질적으로 오히려 방송의 공공성, 독립성을 상실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합니다. 또 실제로 한국방송공사 같은 경우는 ‘한국사회를 말한다’라 할지 이런 공영방송적인 성격이 있는 사회고발성 프로그램, 사회성 있는 프로그램을 하는데 일본 NHK는 공영방송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 위주로, 비사회성 프로그램으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 예산사전승인제는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는데 김대호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일본의 NHK가 국회의 사전승인을 받을 텐데, 일본의 경우 사전승인제를 취하게 된 이후 일본 공영방송사장은 계속 국회를 돌면서 예산을 따내는 일에 전념하게 되고 여러 정파의 눈치를 보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실질적으로 오히려 방송의 공공성, 독립성을 상실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합니다. 또 실제로 한국방송공사 같은 경우는 ‘한국사회를 말한다’라 할지 이런 공영방송적인 성격이 있는 사회고발성 프로그램, 사회성 있는 프로그램을 하는데 일본 NHK는 공영방송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 위주로, 비사회성 프로그램으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 예산사전승인제는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는데 김대호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국회의 사전승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김동욱 교수와 같은 생각입니다.

아까 황근 교수님께서 우리 정치문화의 문제이지 국회가 이사회라 할지 방송위원을 추천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어떻게 보면 사회적 여론을 수렴하는 최고의 통로가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차피 정치문화가 쉽게 고쳐지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무엇이 합리적인 제도인가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까 국회가 하냐 안 하냐의 문제보다도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법에 보면 각계의 대표성, 전문성을 고려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격요건을 좀더 어떻게 강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국회가 하냐 안 하냐의 문제보다도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법에 보면 각계의 대표성, 전문성을 고려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격요건을 좀더 어떻게 강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그 부분이 자칫 잘못하면 분야를 나열할 수 없는…… 독일의 방송위원회가 대표적으로 분야를 나열하는, 법에 영역 추천 분야가 다 있어 가지고 추천기관이 명기돼서 나타나는 형태인데 사실 그것은 우리와 같이 전문성이 강조되는 규제기구에는 바람직하지는 않지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그런 제도를 일부 보완하는 방법이 있긴 하겠으나 그건 자칫 잘못하면 어느 분야는 되고 어느 분야는 안 될 수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국회에서 9명의 위원을 다 추천하는지는 논의하는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지만 추천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장과 그 밑에 상임위에 계신 여야가 합의해서 분야별 조정하는 것도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유기적으로…… 현재 우리의 문화가, 제도가 잘못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정치문화의 문제가 많다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히 국회에서 그 정도 협의는, 단순히 추천인원을 균분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대상도 서로가 조정해서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국회에서 9명의 위원을 다 추천하는지는 논의하는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지만 추천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장과 그 밑에 상임위에 계신 여야가 합의해서 분야별 조정하는 것도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유기적으로…… 현재 우리의 문화가, 제도가 잘못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정치문화의 문제가 많다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히 국회에서 그 정도 협의는, 단순히 추천인원을 균분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대상도 서로가 조정해서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검해 볼 것 중에 하나가 기간방송에 대해서 별도의 입법을 하는 게 좋겠느냐 어쩌겠느냐 이 부분인데 김대호 진술인께서는 지금 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황근 진술인께서는 할 필요가 있다라는 주장이신데 그러면 다른 분들은 생각들이 어떠십니까? 김동욱 진술인은 어떠십니까? 할 필요성이 있겠다……

지금 교육방송은 별도 법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방송법안에 한국방송공사가 들어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유의선 진술인께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기본적으로 형식보다는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필요하다면 독자적으로 법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재홍 진술인께서는요?

독자적으로 만드는 것이 더 낫다고 봅니다.

진용옥 진술인께서는요?

저도 동의합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가 KBS과 EBS를 어떤 식으로 해서 국가의 중심으로 올바로세울 것이냐 하는 방법의 문제에서 중요성에 비추어서 별도로 법을 만드는 게 좋겠다는 점에 대해서 진술인들께서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잘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 되는 시대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면 틀을 어떻게 짤 것이냐 해서 범주를 먼저 설정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도 죽 하시고 그러는데요. 단일화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이원적인 형태로 놔둘 것이냐 이런 문제인데 김동욱 진술인께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그리고 또한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 되는 시대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면 틀을 어떻게 짤 것이냐 해서 범주를 먼저 설정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도 죽 하시고 그러는데요. 단일화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이원적인 형태로 놔둘 것이냐 이런 문제인데 김동욱 진술인께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지금 법체계에서는 상당히 많은 문제가 이미 발생하고 있고 사업자들이 이중 라이센스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 우리가 통합 법제를 준비하는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의선 진술인께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현재 여기에 대한 논쟁은 방송․통신 경계영역 서비스의 포션이 아직은 상당히 작지만 계속 테크놀로지 발달로 인해서 그것이 확장될 것이고 나름대로 규제의 중복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방송․통신 융합은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견해가 차이가 있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어떤 관점을 더 중시해서 볼 것이냐라는 점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차이가 있는데요. 일단 그것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KBS의 방만한 경영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마 진술인들께서도 다들 공감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였었는데 김대호 진술인께서는 그렇다면 국민들의 감시 내지는 국민들의 견제가 필요하기는 하다 이 점까지는 동의를 하시지요?
KBS의 방만한 경영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마 진술인들께서도 다들 공감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였었는데 김대호 진술인께서는 그렇다면 국민들의 감시 내지는 국민들의 견제가 필요하기는 하다 이 점까지는 동의를 하시지요?

물론입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방법론에서는 이사회의 기능을 강화하자라는 이런 입장이시고요. 그런데 다른 분들은 또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인데요.
이 부분은 국민의 세금과 다름없는 연간 1조가 넘는 수신료 예산에 대해서 국민들이 내는 돈을 국민들이 어떻게 감시를 할 것이냐 이 점에 대해서는 방법상의 차이에도 불과하고 국민들의 견제, 국민들의 감시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전부 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감사원에서도 방송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는 것은 알고들 계시지요? 김대호 진술인도 알고 계시지요?
이 부분은 국민의 세금과 다름없는 연간 1조가 넘는 수신료 예산에 대해서 국민들이 내는 돈을 국민들이 어떻게 감시를 할 것이냐 이 점에 대해서는 방법상의 차이에도 불과하고 국민들의 견제, 국민들의 감시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전부 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감사원에서도 방송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는 것은 알고들 계시지요? 김대호 진술인도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방송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기 때문에 방송위원회에서 새로운 방송법개정안을 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새로운, 그것이 경영위원회가 됐든 또 다른 이름이 됐든 별도의 기구로 KBS의 회계에 관한 한 엄격하게 검증을 해야 되겠다라는 점에 대해서 다른 진술인들도 전부 다 그 점까지는 동일한 생각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점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하나 짚어야 될 것은 방만한 경영에 대해서 제대로 해라라는 지적에 대해서 KBS 일부 당사자들은 그것을 표현의 자유에 관한 침해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다소 핀트를 벗어나게 환치시키는 것들이 있는데 바로 그런 점은 올바른 접근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 문제에 관한 한은 엄격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점에 관해서는 아까 김동욱 진술인께서도 특히 회계 부분에 관해서는 엄격하게 투명하게 점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김대호 진술인께서는 감사원의 회계감사 그 정도까지는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이 점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하나 짚어야 될 것은 방만한 경영에 대해서 제대로 해라라는 지적에 대해서 KBS 일부 당사자들은 그것을 표현의 자유에 관한 침해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다소 핀트를 벗어나게 환치시키는 것들이 있는데 바로 그런 점은 올바른 접근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 문제에 관한 한은 엄격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점에 관해서는 아까 김동욱 진술인께서도 특히 회계 부분에 관해서는 엄격하게 투명하게 점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김대호 진술인께서는 감사원의 회계감사 그 정도까지는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소한의 사전 승인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차이가 나지만 감사원의 회계감사 기준 정도는 엄격하게 정부투자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적용이 되는 것이 KBS의 투명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겠다 그리고 그것이 국민의 돈을 지키는 것이다라는 데까지는 전부 다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재홍 진술인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편성위원회를 만들고 편성규약을 만들 것이냐에서 한쪽에서는 법으로 아예 묶어버리자는 얘기이고 한쪽에서는 자율로 놔두자고 했는데 유재홍 진술인께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그리고 유재홍 진술인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편성위원회를 만들고 편성규약을 만들 것이냐에서 한쪽에서는 법으로 아예 묶어버리자는 얘기이고 한쪽에서는 자율로 놔두자고 했는데 유재홍 진술인께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우선 방송사업자로서 규제에 대해서 찬성할 리는 없고요. 다만 그동안 문제가 지적된 사안들입니다.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 간략하게 좀 해 주세요.

다시 말해서 케이블텔레비전에서 지상파텔레비전의 번호가 자꾸 이동이 됐고 또 위협적인 지역민방을 빼니 마니 이런 논쟁도 좀 있었고 이러한 것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는 있는데 편성위원회와 편성규약을 한쪽에서는 아예 법정기구로 법에 박아버리자는 얘기이고 한쪽에서는 그것은 노사 간의 자율기구로서 회사 내 자율기구로 놔두자라는 방법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떤 입장이십니까?

저는 자율기구로 놔두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용옥 진술인께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편성위원회나 편성규약 이 부분도 역시 진술인 모두가 다 법정기구보다는 사업자 자율에 의한 것이 훨씬 더 낫겠다는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한두 개만 더 여쭙겠습니다.
위성 DMB든 지상파 DMB든 특히 재난 관계 같은 것을 바라보면 지상파 재송신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김대호 진술인도 견해는 마찬가지이실 것이고요. 이 부분도 전부 다 공감대를 얻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에 조금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휴대폰을 굉장히 많이 휴대하고 있으니까 휴대폰 문자서비스도 재난상황에서는 의무적으로 송신을 하도록 법제화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인데 그 점에 대해서는 진용옥 진술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두 개만 더 여쭙겠습니다.
위성 DMB든 지상파 DMB든 특히 재난 관계 같은 것을 바라보면 지상파 재송신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김대호 진술인도 견해는 마찬가지이실 것이고요. 이 부분도 전부 다 공감대를 얻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에 조금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휴대폰을 굉장히 많이 휴대하고 있으니까 휴대폰 문자서비스도 재난상황에서는 의무적으로 송신을 하도록 법제화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인데 그 점에 대해서는 진용옥 진술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질적으로 SMS서비스는 데이터방송으로 취급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것은 통신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재난방송에서 용어상의…… 저는 조난이라는 말을 쓰는데 인명 안전에 관한 문제는 방송에서 지금 거의 안 다루고 있는데 만약에 그것이 다뤄진다고 한다면 방송에서 당연히 다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불특정다수가 그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상파 재송신에 있어서도 민간지상파를 재송신하는 것은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데 최소한 KBS 1TV 정도는 국가기간방송으로서 지상파 재송신을 하고 특히나 재난의 경우에는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전부 다 공감을 이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브이칩과 관련해서 김동욱 진술인이나 유의선 진술인께서 외국에서 어느 정도의 코스트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코스트와 효과에 대한 분석자료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있으면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브이칩과 관련해서 김동욱 진술인이나 유의선 진술인께서 외국에서 어느 정도의 코스트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코스트와 효과에 대한 분석자료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있으면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가져온 것은 없고요. 제가 본 자료에 따르면 1달러 정도 원가가 추가되는데 사실은 그게 사업자들한테 단순히 1달러의 코스트를 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송수신기든 통신수신기든 압축되어 있습니다. 인터그레이션(integration)이 아주 밀집되어 있는데요. 칩이 하나 들어가면 설계 같은 것들이 다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오버헤드 코스트가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도 함께 감안해 주셔야지 단가, 그러니까 한계비용 1달러 그것 하나만 보시면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혹시 그런 자료들이 있으면 나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개별단가 자료가 있을 것이고 그와 연결된 세팅 자료가 있을 것이고 업그레이드랄지 계속해서 유지 보수비용이 있을 것이고 로열티 문제가 있을 것이고요. 여러 가지 코스트가 발생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자료 있으시면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보충하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오래 초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심히 앉아서 공술해 주시는 여러 교수님들 수고하십니다.
저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방송․통신융합의 시대에 우리 정부에서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 방송위원회, 법제처 등 관련 부처들로 구성된 방송통신구조개편위원회 구성을 위한 TF팀을 구성했습니다. 방송통신구조개편위원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올 초 위원회에서 전반적인 방송통신법 제정 및 기구 일원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이런 시점에 지금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방송법에 대한 논의는 방송통신구조개편위원회 법률안이 나와서 국회에 상정되면 그때 병합해서 논의하기로 하고, 일단 시급하지 않은 개정안은 보류하고 차후 법안이 되었을 때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하는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김대호 공술인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방송․통신융합의 시대에 우리 정부에서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 방송위원회, 법제처 등 관련 부처들로 구성된 방송통신구조개편위원회 구성을 위한 TF팀을 구성했습니다. 방송통신구조개편위원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올 초 위원회에서 전반적인 방송통신법 제정 및 기구 일원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이런 시점에 지금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방송법에 대한 논의는 방송통신구조개편위원회 법률안이 나와서 국회에 상정되면 그때 병합해서 논의하기로 하고, 일단 시급하지 않은 개정안은 보류하고 차후 법안이 되었을 때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하는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김대호 공술인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황근 공술인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방송․통신융합 추진은 현실적인 절차상으로 봤을 때 아마 기구 통합 논의가 우선될 것이고 그 통합된 기구가 출범하고 나면 사업자를 규율할 수 있는 사업법이 새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방송․통신융합법의 골격이 될 텐데 그 법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최소한도 앞으로 2년은 걸린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는 당분간 현행 통신법과 방송법을 가지고 사업자를 규율해 나가야 되는 사항으로 절차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문제가 되는 법안은 일부 개정해 놔야지만 무리가 없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방송․통신융합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KBS, MBC와 같은 공영방송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융합 논의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사회 전체의 합의를 얻어내지 못하고는 융합 논의 자체가 굉장히 무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것을 좀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는 당분간 현행 통신법과 방송법을 가지고 사업자를 규율해 나가야 되는 사항으로 절차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문제가 되는 법안은 일부 개정해 놔야지만 무리가 없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방송․통신융합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KBS, MBC와 같은 공영방송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융합 논의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사회 전체의 합의를 얻어내지 못하고는 융합 논의 자체가 굉장히 무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것을 좀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공청회에서 KBS의 국가기간방송으로서의 법률적 규정 여기에 대해서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데 현재 KBS는 공영방송으로서, 실질적인 국가기간방송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기간방송으로서의 법률적 규정이 좀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상정되어 있는 국가기간방송법은 여러 면에서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첫째, KBS 경영위원회 설치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이사회를 좀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사회든, 경영위원회든 그 기능이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기구를 바꾼다고 해서 국가기간방송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오늘 공청회에서 KBS의 국가기간방송으로서의 법률적 규정 여기에 대해서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데 현재 KBS는 공영방송으로서, 실질적인 국가기간방송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기간방송으로서의 법률적 규정이 좀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상정되어 있는 국가기간방송법은 여러 면에서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첫째, KBS 경영위원회 설치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이사회를 좀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사회든, 경영위원회든 그 기능이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기구를 바꾼다고 해서 국가기간방송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가기간방송법에 나와 있는 경영위원회와 현재 이사회는 구성 방식과 구성 주체가 많이 다르다고 봅니다. 오전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사실은 그 명칭이야 어떻든지 기구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경영위원의 자격과 임면에 관한 문제입니다.
9조1항6호를 보면 경영위원의 결격사유에 방송법에 의해 방송사업을 하는 법인의 임원 또는 당해 법인의 지배주주가 명시되어 있는데 법인의 직원인 경우에는 배제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9조1항6호를 보면 경영위원의 결격사유에 방송법에 의해 방송사업을 하는 법인의 임원 또는 당해 법인의 지배주주가 명시되어 있는데 법인의 직원인 경우에는 배제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글쎄요, 그것은 판단하기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현재 아시다시피 방송사업이 개인 민영방송일 경우에는―뉴미디어 쪽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임원이 소유주와 상당히 밀접한 관련을 가진 경우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범주를 정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배주주의 범위가 모호하기 때문에 법률 또는 대통령령에 구체적인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다음에 7조3항을 보면 경영위원은 국회의장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됩니다. 하지만 9조2항에서는경영위원의 해임은 방송위원회에서 의결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임명과 해임의 주체가 분리되면 일관성이 없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기간방송이니까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고요.

해임은 방송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임의 문제는 해임에 대한 사유로 방송법상의 여러 가지 치명적인 결격사유가 나타났을 경우에는 충분히 방송위원회에서 해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대호 공술인님, 임명과 해임이 이분화되어 있는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해임을 직접 방송위원회에서 하기보다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방송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해임의 사유나 그러한 문제들이 다 공지가 된 이후에 그다음 절차는 임명권자에 의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동욱 교수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대호 교수님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유의선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명권자가 해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대신 방송위원회에서는 해임건의 정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 여쭙지 못하겠습니다.
그다음 KBS 신규사업 관련입니다.
10조3항을 보면 KBS의 신규사업 시 방송위원회의 사전심의를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행 방송법상 모든 사업자가 방송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방송위원회의 허가추천, 등록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사전심의를 받더라도 허가추천 또는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KBS로서는 불합리한 이중 규제를 받는 것이고 타 방송사와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유재홍 공술인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다음 KBS 신규사업 관련입니다.
10조3항을 보면 KBS의 신규사업 시 방송위원회의 사전심의를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행 방송법상 모든 사업자가 방송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방송위원회의 허가추천, 등록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사전심의를 받더라도 허가추천 또는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KBS로서는 불합리한 이중 규제를 받는 것이고 타 방송사와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유재홍 공술인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요, 이중적인 잣대라고 보겠습니다.

진용옥 공술인님 어찌 생각하십니까? 마찬가지입니까?

예.

황근 교수님께서 지상파 DMB, 홈쇼핑채널의 시청자위원회 설치를 반대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 방송법 87조에 의하면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 편성을 하는 사업자는 시청자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선정된 DMB 사업자 중 비지상파 DMB 사업자의 사업계획을 보면 보도를 포함한 종합편성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행법에도 규정되어 있는 것처럼 시청자위원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어제 선정된 DMB 사업자 중 비지상파 DMB 사업자의 사업계획을 보면 보도를 포함한 종합편성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행법에도 규정되어 있는 것처럼 시청자위원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비디오 채널, 지상파를 재송신하는 채널은 동시 재송신으로 되어 있으니까 재송신하는 원래 지상파 방송이 가지고 있는 시청자위원회를 활용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나머지의 경우에는 지금 임대채널 방식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라디오라든지 이런 데가 사실 준 종합 가까이 되어 있는데 그 경우에는 채널을임대해서 사용하는 사용자가 해야지 DMB 사업자가 시청자위원회를 구성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나머지의 경우에는 지금 임대채널 방식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라디오라든지 이런 데가 사실 준 종합 가까이 되어 있는데 그 경우에는 채널을임대해서 사용하는 사용자가 해야지 DMB 사업자가 시청자위원회를 구성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홈쇼핑의 경우에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피해사례는 알고 계십니까?

예, 많이 들었는데 저도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개별 홈쇼핑 사업자가 전부 시청자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아니면 불만처리센터를…… 물론 콜센터는 있지만 그것보다는 방송위원회의 불만처리위원회 같은 기구를 통합적으로 강화해서 운영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방송위원회 심의기구에서 이것을 다 감당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불만처리위원회는 대단히 중요한 규제기구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송위원회가 전향적으로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이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계진입니다.
진술인이라니까 죄인 같아서 교수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아까 유의선 교수님하고 황근 교수님이 “사견이지만” 하면서 KBS 2채널의 경우 분리해서 민영화해야 한다는 데 두 분 다 찬성 쪽으로 얘기를 하셨지요? 나머지 분들도 혹시 동의하시는 것입니까? 기왕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사견으로도 좋습니다. 김동욱 교수님 어떠십니까?
진술인이라니까 죄인 같아서 교수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아까 유의선 교수님하고 황근 교수님이 “사견이지만” 하면서 KBS 2채널의 경우 분리해서 민영화해야 한다는 데 두 분 다 찬성 쪽으로 얘기를 하셨지요? 나머지 분들도 혹시 동의하시는 것입니까? 기왕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사견으로도 좋습니다. 김동욱 교수님 어떠십니까?

지금 방송사업의 사업자 규정이 송신 주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KBS 2채널이 별도의 송신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그래서 어떤 한계가 있다, KBS2를 민영화하는 데는 그런 문제가 있다……

김대호 교수님은?

저는 아까 KBS 1과 2가 같이 있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유재홍 교수님, 사견도 좋습니다.

사견으로 재원조달 방법하고 프로그램 지향성에 있어서는 공영방송이라고 카운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영화해야 된다?

예, 민영화해야……

진용옥 교수님!

저는 양 채널이 서로 상보적인 관계에서 상승효과를 낼 수 있으므로 공영방송으로 놔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2채널에 대해서 좀더 공영성을 더 한다든가 이런……

이것이 원 소유주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사견이지만 하셨으니까 저도 거기에 덧붙여 얘기가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지금 방송의 질서가 어지러운 상태에서 자꾸 구두 신은 채로 발 긁는 것이나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사견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KBS2TV하고 KBS 라디오 중에서 639㎑, 그리고 KBS 라디오 2FM의 89.1㎒는 삼성으로 돌려야 됩니다. 그리고 SBS 라디오 중에 792㎑는 동아일보에 다시 줘야 됩니다. 그리고 SBS 라디오는 표준FM으로 대신 하면 손해가 크게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몇몇 지역방송은 역시 그렇게 준 다음에 방송법에 대한 정확한 정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 어느 날 갑자기 KBS, MBC, SBS가 전 프로그램을 제목 다 바꾸고 개편해서 채널을 바꾸어서 방송한다면 방송내용만 보고 시청자들이 3개 방송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교수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황근 교수님, 제목을 전부 바꾸면 방송내용을 보고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사견이지만 하셨으니까 저도 거기에 덧붙여 얘기가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지금 방송의 질서가 어지러운 상태에서 자꾸 구두 신은 채로 발 긁는 것이나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사견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KBS2TV하고 KBS 라디오 중에서 639㎑, 그리고 KBS 라디오 2FM의 89.1㎒는 삼성으로 돌려야 됩니다. 그리고 SBS 라디오 중에 792㎑는 동아일보에 다시 줘야 됩니다. 그리고 SBS 라디오는 표준FM으로 대신 하면 손해가 크게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몇몇 지역방송은 역시 그렇게 준 다음에 방송법에 대한 정확한 정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 어느 날 갑자기 KBS, MBC, SBS가 전 프로그램을 제목 다 바꾸고 개편해서 채널을 바꾸어서 방송한다면 방송내용만 보고 시청자들이 3개 방송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교수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황근 교수님, 제목을 전부 바꾸면 방송내용을 보고 구분할 수 있을까요?

비교적 정체성이 되어 있는 KBS 1채널 정도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좀 구별하기가 힘들다고 봅니다.

1채널도 아마 드라마시간에 하면 모를 것이에요.

저는 그래도 1채널 정도면 대단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기간방송의 개념이 그래서 KBS를 하나 규정할 수 있을까, 아니면 공영방송의 정의하고 상업방송의 정의하고 기간방송이라는 의미하고 지금 거의 구분을 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KBS를 기간방송으로 바로 세워보자, 이제까지 사장 임명제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실시를 해 봐서 알거든요. 그러면 사장 임명제 방식을 좀 바꿔보자, 이제까지 안 해 봤던 방식 중에서 국회가 한번 통제를 해 보자 그런 의도를 실었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경영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회사의 운영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까지 경영자인 사장이 아무래도 대통령 입김으로 왔기 때문에 항상 집권층에 대한 아부로 끝나서 항상 말썽이 있었다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경영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사장 위에 놓아 가지고 사장을 선출하고 그다음에 KBS를 결산감사만 하는데 예산감사 없는 결산감사는 우습지 않아요? 돈을 어떻게 쓰겠다는 것은 보지 않고 쓴 것만 보고 얘기하는 것은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통제를 할 수 있게 제도를 만들어서 한번 해 보자는 것이지요. 그래서 정말 눈치 안 보고 공영방송, 국가기간방송으로서 거듭날 수 있는가를 시험해 볼 필요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방송법은 그런 정신으로 했으면 좋겠고 방송의 근본 질서를 재편해서 원 소유주에게 장물을 다 돌려준 다음에 계산해 보자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장물을 갖고 장사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잘 쓰면 모르겠는데 장물을 갖고 와서 제대로 못 쓴다는 생각에 방송법을 개정하자는 얘기가 나온 것 아닌가 그런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합니다.
제가 아까 시간을 남에게 주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KBS를 기간방송으로 바로 세워보자, 이제까지 사장 임명제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실시를 해 봐서 알거든요. 그러면 사장 임명제 방식을 좀 바꿔보자, 이제까지 안 해 봤던 방식 중에서 국회가 한번 통제를 해 보자 그런 의도를 실었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경영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회사의 운영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까지 경영자인 사장이 아무래도 대통령 입김으로 왔기 때문에 항상 집권층에 대한 아부로 끝나서 항상 말썽이 있었다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경영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사장 위에 놓아 가지고 사장을 선출하고 그다음에 KBS를 결산감사만 하는데 예산감사 없는 결산감사는 우습지 않아요? 돈을 어떻게 쓰겠다는 것은 보지 않고 쓴 것만 보고 얘기하는 것은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통제를 할 수 있게 제도를 만들어서 한번 해 보자는 것이지요. 그래서 정말 눈치 안 보고 공영방송, 국가기간방송으로서 거듭날 수 있는가를 시험해 볼 필요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방송법은 그런 정신으로 했으면 좋겠고 방송의 근본 질서를 재편해서 원 소유주에게 장물을 다 돌려준 다음에 계산해 보자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장물을 갖고 장사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잘 쓰면 모르겠는데 장물을 갖고 와서 제대로 못 쓴다는 생각에 방송법을 개정하자는 얘기가 나온 것 아닌가 그런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합니다.
제가 아까 시간을 남에게 주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시간 수고하시는데요, 참 아쉬운 부분은 여기 계신 분들이 시장친화적인 입장에서 발언을 해 주셔서 저희한테 많이 도움이 됐는데 정말 시청자 입장에 서서 발언해 주신 분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브이칩제도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현재 우리나라 프로그램이 등급제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19세라는 표시가 되어 있으면 청소년들이 그 프로그램을 보지 말아야 되는데 더 본다는 말이지요.
그 프로그램을 보지 않게 하는 방법은 시청지도를 하든가 아니면 시청차단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시청지도는 학교에서도 시키지 않고 있고 부모들은 시청지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의 반은 일을 하러 나갑니다.
그다음에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아주 기본적인 것이 시청차단장치인데 거기에 돈이 1불이 든다는 말이지요. 1불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 사업자들 편에서 봤을 때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발언하시는 분만 있고 정말 학부모 입장에서 발언해 주시는 분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IP-TV하고 케이블TV가 얼마나 차이가 있을 것인가? 시청자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많은 동질성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것에서 차이가 있어야 하느냐 하면 콘텐츠에서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콘텐츠의 차이 없이 지상파를 재전송하는 형식, 또 기존 PP들의 것을 그대로 틀어주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시청자 입장에서 바람직한 것이냐, 기술만 발전하고 그 내용을 채우는 문화적인 발전은 하나도 없을 때 이것이 시청자 입장에서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 대변해 주는 사람이 없다, 이것도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경인방송의 재허가가 거부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청자 입장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좋아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이 끊어졌는데도 그 이후에 그것에 대한 행정기관의 법적인 대책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통절하게 비판하면서 법 보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분이 없다, 그동안 우리나라 방송정책이 사업자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나온 진술인 중에도 시청자 입장에서 대변해 주는 분이 없다는 것은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국가기간방송법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통합방송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KBS법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통합방송법을 만들어서 이것이 법안으로 들어오면서 그 지위를 국가기간방송으로 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국가기간방송으로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위상이라든가 어떤 재정적인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하나도 거론이 안 되고―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돼야지만 시청자 입장에서 좋은 내용의 프로그램을 볼 수 있는데 그런 것 없이―어떻게 하면 규제를 잘 할 것인가 이런 것 중심으로 되는 국가기간방송법은 의미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묻겠습니다.
이렇게 KBS와 같이 아주 중요한 공영방송을 별도의 법으로 갖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유의선 교수님이나 황근 교수님, BBC가 별도의 법을 갖고 있습니까? NHK는 어떻습니까?
구체적으로 브이칩제도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현재 우리나라 프로그램이 등급제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19세라는 표시가 되어 있으면 청소년들이 그 프로그램을 보지 말아야 되는데 더 본다는 말이지요.
그 프로그램을 보지 않게 하는 방법은 시청지도를 하든가 아니면 시청차단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시청지도는 학교에서도 시키지 않고 있고 부모들은 시청지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의 반은 일을 하러 나갑니다.
그다음에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아주 기본적인 것이 시청차단장치인데 거기에 돈이 1불이 든다는 말이지요. 1불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 사업자들 편에서 봤을 때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발언하시는 분만 있고 정말 학부모 입장에서 발언해 주시는 분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IP-TV하고 케이블TV가 얼마나 차이가 있을 것인가? 시청자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많은 동질성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것에서 차이가 있어야 하느냐 하면 콘텐츠에서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콘텐츠의 차이 없이 지상파를 재전송하는 형식, 또 기존 PP들의 것을 그대로 틀어주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시청자 입장에서 바람직한 것이냐, 기술만 발전하고 그 내용을 채우는 문화적인 발전은 하나도 없을 때 이것이 시청자 입장에서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 대변해 주는 사람이 없다, 이것도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경인방송의 재허가가 거부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청자 입장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좋아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이 끊어졌는데도 그 이후에 그것에 대한 행정기관의 법적인 대책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통절하게 비판하면서 법 보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분이 없다, 그동안 우리나라 방송정책이 사업자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나온 진술인 중에도 시청자 입장에서 대변해 주는 분이 없다는 것은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국가기간방송법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통합방송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KBS법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통합방송법을 만들어서 이것이 법안으로 들어오면서 그 지위를 국가기간방송으로 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국가기간방송으로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위상이라든가 어떤 재정적인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하나도 거론이 안 되고―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돼야지만 시청자 입장에서 좋은 내용의 프로그램을 볼 수 있는데 그런 것 없이―어떻게 하면 규제를 잘 할 것인가 이런 것 중심으로 되는 국가기간방송법은 의미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묻겠습니다.
이렇게 KBS와 같이 아주 중요한 공영방송을 별도의 법으로 갖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유의선 교수님이나 황근 교수님, BBC가 별도의 법을 갖고 있습니까? NHK는 어떻습니까?

저는 법체계라든가 별도의 법을 두어야 되느냐 그런 것보다는 현재 공영방송이 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느냐, 그에 따라서 어떤 내용을 담아야 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이사회에서 하느냐, 경영위원회에서 하느냐 이런 것들도 그 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사진 구성의 독립성이라든가 어떤 견제의 효율성을 따져보고 우리가 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사회에서 하느냐, 경영위원회에서 하느냐 이런 것들도 그 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사진 구성의 독립성이라든가 어떤 견제의 효율성을 따져보고 우리가 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통신이 융합되면서 방송법과 통신법을 하나로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별도로 갔을 때는 굉장한 무엇인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내용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 이 법이 어떤 의미를 띠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편으로는 혹시 역사가 거꾸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KBS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측면이 쟁점이 됩니다. 하나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떻게 독립할 것인가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경영의 효율성 측면, 그다음에 재정 투명성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적인 독립성 부분은 여러 해 동안 방송의 민주화를 통해서 독립을 시켰는데 오히려 다시 거꾸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하면, 이것이 과거에 독재정권하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것이 예산편성의 지침을 준거로 해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가지고 기획예산처와 주무장관과 감사원에 보고하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절차를 밟아가는 것이 과연 독립성을 훼손시키지 않겠는가,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겠는가라는것이지요. 이것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KBS의 예산을 국회가 승인하면 저희 국회로서는 좋지요. 저희 파워가 생기는 것은 좋은데 왜 이것을 두느냐 하면 독립성을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실질적으로 NHK 같은 경우도 너무나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데 그런 것을 주장하는 것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독립성을 보장해 주어야 되는데, 단 KBS 책임성 문제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아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최근에 KBS의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도청사건 같은 경우에도 KBS에서 노조와 함께 노사공동의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는데, 이것을 확실히 한 다음에 책임을 지워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노조에서는 현재 노사 공동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자체를 거부해 가지고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상황에 있는데 어떻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과연 그런 경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어떻게 확보해야 될 것인가가 굉장히 고민해야 될 과제라고 합니다. 국회를 통해서 그것이 제대로 될 것인가, 정말 투명성이 확보되고…… 오히려 정치적으로 훼손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비중을 따져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가능한 한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법안 중에 방송위원을 임명할 때 정당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2년이 지나야지만 되게 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다 찬성을 하셨단 말이지요. 정치적 독립성이 보장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다 찬성을 하셨는데 KBS 예산 국회 승인 문제에 대해서는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가에 대해서 어떤 분이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황근 교수님은 시청자단체에도 관여를 하셨으니까 지금 제가 전반적으로 문제제기한 것에 대해서 코멘트 좀 해 주십시오.
한편으로는 혹시 역사가 거꾸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KBS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측면이 쟁점이 됩니다. 하나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떻게 독립할 것인가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경영의 효율성 측면, 그다음에 재정 투명성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적인 독립성 부분은 여러 해 동안 방송의 민주화를 통해서 독립을 시켰는데 오히려 다시 거꾸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하면, 이것이 과거에 독재정권하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것이 예산편성의 지침을 준거로 해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가지고 기획예산처와 주무장관과 감사원에 보고하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절차를 밟아가는 것이 과연 독립성을 훼손시키지 않겠는가,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겠는가라는것이지요. 이것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KBS의 예산을 국회가 승인하면 저희 국회로서는 좋지요. 저희 파워가 생기는 것은 좋은데 왜 이것을 두느냐 하면 독립성을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실질적으로 NHK 같은 경우도 너무나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데 그런 것을 주장하는 것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독립성을 보장해 주어야 되는데, 단 KBS 책임성 문제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아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최근에 KBS의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도청사건 같은 경우에도 KBS에서 노조와 함께 노사공동의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는데, 이것을 확실히 한 다음에 책임을 지워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노조에서는 현재 노사 공동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자체를 거부해 가지고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상황에 있는데 어떻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과연 그런 경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어떻게 확보해야 될 것인가가 굉장히 고민해야 될 과제라고 합니다. 국회를 통해서 그것이 제대로 될 것인가, 정말 투명성이 확보되고…… 오히려 정치적으로 훼손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비중을 따져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가능한 한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법안 중에 방송위원을 임명할 때 정당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2년이 지나야지만 되게 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다 찬성을 하셨단 말이지요. 정치적 독립성이 보장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다 찬성을 하셨는데 KBS 예산 국회 승인 문제에 대해서는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가에 대해서 어떤 분이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황근 교수님은 시청자단체에도 관여를 하셨으니까 지금 제가 전반적으로 문제제기한 것에 대해서 코멘트 좀 해 주십시오.

시청자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KBS의 지금 상황을 제가 개인적으로 학자로서 평가를 하자면 그런 것입니다.
지난 권위주의 정부 시대를 우리가 몇십 년을 거쳐오면서 KBS가 대단히 정치적이었고 일종의 정부의 나팔수 역할을 해 왔던 것을 부인할 수가 없고요. 그런데 그것을 정치권력으로부터, 정부권력으로부터 독립시키는 데는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고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정부권력으로부터 뺏어온 KBS가시청자한테 가지 못하고 중간쯤 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거기 종사자들이 주인이 되어 있는 방송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정적 독립이나 아니면 외부로부터의 자율성, 자체적인 자율적인 경영 이런 것들은 궁극적으로는 시청자의 권익, 공영방송으로서 시청자에게 해야 될 국민적 책무를 하기 위한 도구적인 독립성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도구적 독립성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궁극적 독립성을 가지고 얻으려고 하는 가치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니까 어렵겠지만 국회라든지 아니면 방송위원회라든지 이런 외부적인 규제를 불가피하게 하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하려고 하는 기간방송법이나 의원님들이 내신 여러 가지 안들이, KBS에 대해서 규제하고 여러 가지 책임성을 부여하자는 안이 어떤 것은 합리적이고 어떤 것은 과도하기도 합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필요한 논의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권위주의 정부 시대를 우리가 몇십 년을 거쳐오면서 KBS가 대단히 정치적이었고 일종의 정부의 나팔수 역할을 해 왔던 것을 부인할 수가 없고요. 그런데 그것을 정치권력으로부터, 정부권력으로부터 독립시키는 데는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고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정부권력으로부터 뺏어온 KBS가시청자한테 가지 못하고 중간쯤 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거기 종사자들이 주인이 되어 있는 방송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정적 독립이나 아니면 외부로부터의 자율성, 자체적인 자율적인 경영 이런 것들은 궁극적으로는 시청자의 권익, 공영방송으로서 시청자에게 해야 될 국민적 책무를 하기 위한 도구적인 독립성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도구적 독립성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궁극적 독립성을 가지고 얻으려고 하는 가치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니까 어렵겠지만 국회라든지 아니면 방송위원회라든지 이런 외부적인 규제를 불가피하게 하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하려고 하는 기간방송법이나 의원님들이 내신 여러 가지 안들이, KBS에 대해서 규제하고 여러 가지 책임성을 부여하자는 안이 어떤 것은 합리적이고 어떤 것은 과도하기도 합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필요한 논의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브이칩 제도하고 재허가에서 아무 조치가 없는 것은 시청자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브이칩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이경숙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그램 등급제가 브이칩이 안 된 상태에서는 실효성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냥 일단 도입을 시켜서 브이칩을 했는데, 아까 유의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브이칩을 도입한 미국의 경우에, 구체적인 실증 자료를 지금 댈 수는 없습니다마는, 과연 그것이 어린이를 보호하고 성인물, 폭력물 이런 것으로부터 시청차를 보호하는 데 효력을 발휘했느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도 학계에서 확고한 답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고요.
사업자의 부담은 그렇게 크지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로열티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우리의 기술 정도로 봐서는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느 한 기구나 법에 갑자기 도입할 것이 아니라 조금 논의를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정책이 지금까지 그래 왔던 것처럼 어떤 특정 기구나 아니면 특정 정당 이런 쪽에서 일방적으로 안을 낼 것이 아니라 시청자 권익이라는 측면에서 생각한다면 논의 과정을 거쳐서 답이 나와야 시청자 이익이 된다고 보거든요.
재허가 문제는 저는 법적으로 우리가 너무 허술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왔고 재허가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본질적으로 법 개선이 있어야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까 이경숙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그램 등급제가 브이칩이 안 된 상태에서는 실효성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냥 일단 도입을 시켜서 브이칩을 했는데, 아까 유의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브이칩을 도입한 미국의 경우에, 구체적인 실증 자료를 지금 댈 수는 없습니다마는, 과연 그것이 어린이를 보호하고 성인물, 폭력물 이런 것으로부터 시청차를 보호하는 데 효력을 발휘했느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도 학계에서 확고한 답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고요.
사업자의 부담은 그렇게 크지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로열티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우리의 기술 정도로 봐서는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느 한 기구나 법에 갑자기 도입할 것이 아니라 조금 논의를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정책이 지금까지 그래 왔던 것처럼 어떤 특정 기구나 아니면 특정 정당 이런 쪽에서 일방적으로 안을 낼 것이 아니라 시청자 권익이라는 측면에서 생각한다면 논의 과정을 거쳐서 답이 나와야 시청자 이익이 된다고 보거든요.
재허가 문제는 저는 법적으로 우리가 너무 허술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왔고 재허가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본질적으로 법 개선이 있어야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시청자 입장에서 이런 법체계가 안 이루어진 것이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국가기간방송법도 내용을 채우지 않으면서 규제가 있는 것은, 내용이 없는데 따로 법을 만드는 것은 결국은 KBS를 빼놓고 KBS2와 MBC를 민영화하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이미경 위원장, 정병국 간사와 사회교대)
KBS2와 MBC를 민영화했을 때는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고 생각을 하면, 앞으로 다매체, 다채널이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클린방송들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나마 공영방송이라고 했을 때는 그래도 공익적인 면이 보장되는데 그렇지 않았을 때는 다 시장의 논리에 의해서 상업화되고 결국 그 피해가 시청자한테 돌아오고 또 그 피해는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굉장히 신중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국가기간방송법도 내용을 채우지 않으면서 규제가 있는 것은, 내용이 없는데 따로 법을 만드는 것은 결국은 KBS를 빼놓고 KBS2와 MBC를 민영화하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이미경 위원장, 정병국 간사와 사회교대)
KBS2와 MBC를 민영화했을 때는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고 생각을 하면, 앞으로 다매체, 다채널이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클린방송들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나마 공영방송이라고 했을 때는 그래도 공익적인 면이 보장되는데 그렇지 않았을 때는 다 시장의 논리에 의해서 상업화되고 결국 그 피해가 시청자한테 돌아오고 또 그 피해는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굉장히 신중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KBS1․2 채널은 보완체제로 가져가야 된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요. 앞으로 등장하는 모든 매체에게, 시장에서 활동하는 모든 매체에게 공익성을 천편일률적으로 권고하는 것은 잘못되었고요, 그래서 더욱더 공익적인 채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상업적인 채널들, 상업적인 플랫폼에 대해서는 얻어진 이익을 공익적으로 환수하는 시스템, 이중구조로 가져가야지만 우리가 앞으로 공익 개념을 제대로 현실화시킬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장에 맡겨둘 부분을 공영방송을 하자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공영방송의 개념에 대해서도 소유구조의 문제와 운영상의 문제에 대해서 의견들이 다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공영방송에 대한 개념 규정을 학자 분들께서 정확히 내야 됩니다. 지금 혼동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의 개념에 대해서도 소유구조의 문제와 운영상의 문제에 대해서 의견들이 다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공영방송에 대한 개념 규정을 학자 분들께서 정확히 내야 됩니다. 지금 혼동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래 전에 마련된 일정 때문에 오전에 공청회에 참석을 못 해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바로 앞에 질의해 주신 이경숙 위원께서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오늘 참가하신 공술인들 가운데 시청자 권리 보호 이런 부분을 주장하고 강조하시는 공술인들이 빠진 것 같다, 제가 보기에도 방송 관련 사업자도 지상파 또는 위성방송, 케이블 여러 관련 사업자들이 있을 텐데 왜 하필 다른 사업자는 빠지고 SO 사업자를 대표하는 분만 참여하셨는지, 조금 그래 보이네요.
오전에 발제나 질의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소상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발제문은 대충 봤고 바로 앞에 윤원호 위원께서 오늘 공청회의 방향이라고 할까 기본적인 의미가 어떤 것인가 그런 문제제기를 조금 했다고 보여집니다.
저도 마찬가지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방송법을 어떻게 손질해야 될 것이냐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큰 주제가 그 부분인데요. 공히 우리가 다 인정하듯이 우리 앞에 가로놓여져 있는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격변을 맞고 있는 방․통융합 구조개편에 대한 이런 부분을 전제로 하지 않고서는 현재의 방송법 어느 부분을 손질해도 큰 틀을 또 바꾸어야 된다 이런 문제 인식은 우리가 다 공유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황근 교수께서는 국무총리실에서 이제 막 방․통융합 구조개편의 추진실무단이 가동되고 있는데 이것이 간다 하더라도 한 2년 정도는 현행 방송법을 그런대로 손질해서 가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차피 그렇다 이 말씀이지요?
바로 앞에 질의해 주신 이경숙 위원께서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오늘 참가하신 공술인들 가운데 시청자 권리 보호 이런 부분을 주장하고 강조하시는 공술인들이 빠진 것 같다, 제가 보기에도 방송 관련 사업자도 지상파 또는 위성방송, 케이블 여러 관련 사업자들이 있을 텐데 왜 하필 다른 사업자는 빠지고 SO 사업자를 대표하는 분만 참여하셨는지, 조금 그래 보이네요.
오전에 발제나 질의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소상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발제문은 대충 봤고 바로 앞에 윤원호 위원께서 오늘 공청회의 방향이라고 할까 기본적인 의미가 어떤 것인가 그런 문제제기를 조금 했다고 보여집니다.
저도 마찬가지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방송법을 어떻게 손질해야 될 것이냐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큰 주제가 그 부분인데요. 공히 우리가 다 인정하듯이 우리 앞에 가로놓여져 있는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격변을 맞고 있는 방․통융합 구조개편에 대한 이런 부분을 전제로 하지 않고서는 현재의 방송법 어느 부분을 손질해도 큰 틀을 또 바꾸어야 된다 이런 문제 인식은 우리가 다 공유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황근 교수께서는 국무총리실에서 이제 막 방․통융합 구조개편의 추진실무단이 가동되고 있는데 이것이 간다 하더라도 한 2년 정도는 현행 방송법을 그런대로 손질해서 가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차피 그렇다 이 말씀이지요?

예.

현재 방송법 가지고서는 여하간 방․통융합이라고 하는 앞에 높여진 큰 과제를 해결하는데 우리는 속수무책이란 말이지요. 이 부분을 어떻게 손질하자는 것인데 현재 문광위에 올라와 있는 18개, 19개 방송 관련 개정법안들은 대체적으로 방․통융합을 전제로하기보다는 대개 별개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발의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방송법을 중심으로, 방․통융합을 중심적으로 우리가 고민하고 토론하고 이에 대한 큰 방향을 잡아야 될 것인지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대로 그것은 그것이고 별개로 올라와 있는 방송 관련 법안들, 어떻게 보면 지류를, 지엽적인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어야 될 것인지……
다른 공술인들께서도 황근 교수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한 2년 정도는 방․통융합에 대한 본격적인 제도 마련, 법제 마련이 아니더라도 그런대로 우선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워낙 큰 틀이 잡혀지지 않으면, 우리가 진지하게 토론하고 있는데 헛다리짚는 것 같아서 말이지요.
다른 공술인들께서도 황근 교수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한 2년 정도는 방․통융합에 대한 본격적인 제도 마련, 법제 마련이 아니더라도 그런대로 우선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워낙 큰 틀이 잡혀지지 않으면, 우리가 진지하게 토론하고 있는데 헛다리짚는 것 같아서 말이지요.

지적하셨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통융합이 큰 화두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방향은 그렇게 정하고, 그렇다고 해서 정해질 때까지 기다리려면 황근 교수님 말씀처럼 시간을 기다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큰 틀을 먼저 빨리 정해 놓고 소소한 문제는 가능한 것부터 먼저 어프로치하는 이원적 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방․통융합이 큰 화두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방향은 그렇게 정하고, 그렇다고 해서 정해질 때까지 기다리려면 황근 교수님 말씀처럼 시간을 기다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큰 틀을 먼저 빨리 정해 놓고 소소한 문제는 가능한 것부터 먼저 어프로치하는 이원적 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법이나 입법하고는 상관없이 큰 틀은 별도로 정해 가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러면 이원화시켜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지요. 법으로는 이원화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론이라든가 논문이라든가 아니면 정책의 협의라든가 그렇게 해서 일단 합의를 해 놓고 그 합의에 대해서 나타나는 결과에 따라서 거기에 관련된 법규는 빨리빨리 고쳐나가야……

어찌 보면 문광위나 우리 국회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고민이 있어 가지고 기조를 잡아야 될 상황이기는 한데, 오늘 전문가들이 참석한 만큼 그에 대한 실제 의견이 어떤 것인지 ……

그러면 큰 틀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저의 복안은 있습니다. 오늘도 대체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잘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방․통융합이든 통․방융합이든 복합이든 용어는 상관이 없습니다. 통신 인프라에다가 방송 슈프라를 기간으로 해서 방송은 외연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방․통융합이든 통․방융합이든 복합이든 용어는 상관이 없습니다. 통신 인프라에다가 방송 슈프라를 기간으로 해서 방송은 외연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나머지 세 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방송․통신융합을 전제로 해서 방송법 개정을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주로 논의하는 것은 방송․통신융합이 가속화되더라도 공영방송의 역할은 계속 중요시되고……

제가 오전에 없었는데 혹시 발제 속에서 그런 지적을 하셨습니까?

비슷한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김동욱 교수님하고 김대호 교수님은 어떻습니까?

저는 방송․통신융합이든 통신․방송융합이든 미디어융합의 큰 방향에서 보면 결국은 시청자 또는 이용자, 소비자, 말은 어떻게 하든 간에 이런 사업 주체가 아닌 소비자의 선택이 상당히 넓어지는 개념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의 방송법 또는 방송사업 규정들이 시청자도 없고 이용자도 없고 소비자도 없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준비해야만 다가오는 방․통융합에 제대로 방송산업 내지는 방송정책․행정 분야가 준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방송법 개정이 대단히 시급하고, 위원님들이 많이 제안하신 규제를,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보다는 과감히 규제를 푸는…… 참 황당한 상상입니다마는 방송사업자들한테, 지상파방송사업자들한테 허가증을 줄 때 부관조항으로 매일의 방송시간을 정해 놓고 있어요. 아침에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저녁에는 몇 시부터 새벽 한 시까지 이렇게 정해 놓는데 거의 매일 방송사업자가 방송시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신청을 하고 방송위원회가 그것을 대부분 99.9% 수용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시청에서 음식사업자들 몇 시에 문 열고 몇 시에 문 다시 닫으라는 것을 일일이 지적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 정도로 규제 과잉인 체계로 되어 있다, 이것을 과감히 풀지 않고는 융합 환경에 대응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의 방송법 또는 방송사업 규정들이 시청자도 없고 이용자도 없고 소비자도 없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준비해야만 다가오는 방․통융합에 제대로 방송산업 내지는 방송정책․행정 분야가 준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방송법 개정이 대단히 시급하고, 위원님들이 많이 제안하신 규제를,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보다는 과감히 규제를 푸는…… 참 황당한 상상입니다마는 방송사업자들한테, 지상파방송사업자들한테 허가증을 줄 때 부관조항으로 매일의 방송시간을 정해 놓고 있어요. 아침에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저녁에는 몇 시부터 새벽 한 시까지 이렇게 정해 놓는데 거의 매일 방송사업자가 방송시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신청을 하고 방송위원회가 그것을 대부분 99.9% 수용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시청에서 음식사업자들 몇 시에 문 열고 몇 시에 문 다시 닫으라는 것을 일일이 지적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 정도로 규제 과잉인 체계로 되어 있다, 이것을 과감히 풀지 않고는 융합 환경에 대응할 수 없습니다.

오전에 제 공술에서 그것이 다 연관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기적으로 앞으로 1․2년 갈 것이다 그러는데 지금 어쨌든 정부가 내세운 안에 따른다면 내년 5월까지는 모든 형태를 갖추겠다라는 말을 해 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정부와 국회가 같이 해서, 국회에서 입법 형태로 이루어질 테니까, 적어도 그런 스케줄을 지킨다면, 지금부터 1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내에 이런 구조와 오늘 제기된 맞물려 있는 방송법에 관한 여러 가지 것들이 같이 변화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이번에는 다른 때와 달리 내년 5월까지 모든 규제기구, 법 제도 개편 이런 것들…… 논의는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저나 여기 계신 분들이 이 자리뿐만 아니라 다른 자리에서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미 웬만한 논의들은 다 나와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잘 조합해서 입법 하고 정책 하고 그렇게 해서 내년 5월까지 끝낸다면 이것이 맞물려서 같이 개정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천영세 위원님에 이어서 더 얘기하고 싶은데, 지금 방송법 개정과 관련해서 구상되고 있는 아젠다가 몇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방송․통신과 관련된 아젠다고, 두 번째는 KBS와 공영방송의 위상 및 역할에 관련된 아젠다고, 그다음으로 방송문화에 대한 다양성 확보방안 문제라든가 지역방송 활성화 방안이라든가 시청자 주권을 확보하는 방안 등등 아젠다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발의한 법안들조차 방송․통신융합과 관련해서 충분히 의견수렴 절차나 이런 것을 거친 것은 아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제출되어 있는 방송법 개정안이라는 것이 지난해 신문법, 방송법 이런 언론 관련 법안들이 정치적 쟁점화되는 과정에서 경쟁적으로 제출된 법안들이 사실 많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정치적 측면의 성격들이 상당히 깔려 있는 부분도 많다라고 봅니다.
오늘 이 공청회가 방송․통신융합에 대한, 미래에 대한, 과정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담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다 더 근본적으로 방송․영상문화에 대한 문제와 영상산업 미래에 대한 문제들을 담아내는 고민들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 생각이 계속 토론을 듣고 있으면서 들거든요.
김대호 선생님,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발의한 법안들조차 방송․통신융합과 관련해서 충분히 의견수렴 절차나 이런 것을 거친 것은 아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제출되어 있는 방송법 개정안이라는 것이 지난해 신문법, 방송법 이런 언론 관련 법안들이 정치적 쟁점화되는 과정에서 경쟁적으로 제출된 법안들이 사실 많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정치적 측면의 성격들이 상당히 깔려 있는 부분도 많다라고 봅니다.
오늘 이 공청회가 방송․통신융합에 대한, 미래에 대한, 과정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담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다 더 근본적으로 방송․영상문화에 대한 문제와 영상산업 미래에 대한 문제들을 담아내는 고민들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 생각이 계속 토론을 듣고 있으면서 들거든요.
김대호 선생님, 어떻습니까?

그런 취지에 공감합니다.
한 가지 약간 차이가 있는 점은 이런 논의들이 ‘그러면 방․통융합이 될 때까지 기다려라’ 이런……
한 가지 약간 차이가 있는 점은 이런 논의들이 ‘그러면 방․통융합이 될 때까지 기다려라’ 이런……

그것이 아니라 지금서부터 오히려 그런 과정들을 준비하고 논하고 법률적 체계를 잡아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제 시작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것이지요.
김동욱 선생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김동욱 선생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공감합니다.

KBS에 대한 얘기가 오늘 많이 나오고 있는데, 방송의 발전 과정을 보면 정권의 방송에서 황근 교수님 말씀대로 아직 국민의 방송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과정에 있지만 진전되어 온 과정은 굉장히 있다라고 보고 민주주의 성숙도에 관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정병국 간사, 이미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 상업자본 이해로부터의 독립은 공영방송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요. 그런데 실제 지금 논의 자체가 공영방송의 가치, 철학에 대한 논의들은 부족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나름대로 공영방송에 대한 공익성, 공영성 부분을 얘기하지만 정말 공영방송이 지켜야 할, 시장이 제공하지 못하는 프로그램들, 서비스들, 또한 공영방송이 지키는 사회공동체 유지에 대한 문화적 창조자로서, 매개자로서의 역할들에 대한 고민들이 많아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대개 보면 규제적 의미와 함께 간섭의 의미들이 더 부각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공영방송에 대한 염려들이 더 많이 되는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구의 독립성을 얘기하시면서 국회에다 맡긴다는 것이, 지금 국회는 실질적으로 균형성을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비정치적 쟁점을 어떻게 정치적 쟁점화하는 문제로 확대하는 것이 어쩌면 또 국회의 본연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공영방송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정치의제화해서 쟁점화한다라고 했을 때 과연 기구의 독립이 존재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저는 걱정이 되는데, 오히려 정치권이 철저하게 배제되는 과정에서 사회적 공적규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로 얘기해야 하는데 다시 국회로 넘어온다는 것 자체가, 그게 어떻게 가능할 것인지 저는 사실 걱정되거든요.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황근 선생님?
(정병국 간사, 이미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 상업자본 이해로부터의 독립은 공영방송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요. 그런데 실제 지금 논의 자체가 공영방송의 가치, 철학에 대한 논의들은 부족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나름대로 공영방송에 대한 공익성, 공영성 부분을 얘기하지만 정말 공영방송이 지켜야 할, 시장이 제공하지 못하는 프로그램들, 서비스들, 또한 공영방송이 지키는 사회공동체 유지에 대한 문화적 창조자로서, 매개자로서의 역할들에 대한 고민들이 많아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대개 보면 규제적 의미와 함께 간섭의 의미들이 더 부각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공영방송에 대한 염려들이 더 많이 되는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구의 독립성을 얘기하시면서 국회에다 맡긴다는 것이, 지금 국회는 실질적으로 균형성을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비정치적 쟁점을 어떻게 정치적 쟁점화하는 문제로 확대하는 것이 어쩌면 또 국회의 본연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공영방송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정치의제화해서 쟁점화한다라고 했을 때 과연 기구의 독립이 존재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저는 걱정이 되는데, 오히려 정치권이 철저하게 배제되는 과정에서 사회적 공적규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로 얘기해야 하는데 다시 국회로 넘어온다는 것 자체가, 그게 어떻게 가능할 것인지 저는 사실 걱정되거든요.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황근 선생님?

일단 현행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제도가 완전히 정치성을 배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시겠습니다마는 현재의 제도가 그렇다고 그래서 완전히 100% 정치적이다 이렇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현재의 방식에서 KBS를 운영하는 조직, 경영위원회가 됐든 이사회가 됐든 이 조직을, 어쨌든 우리 사회에서 그걸 책임 있게 구성해 줄 수 있는 기구도 조사해 보면 많지가 않아요. 더군다나 정치적인 안배까지 고려한다면요. 그래서 국회가 됐는데, 그러면 너무 정치적인 인사들만 오지 않겠느냐라는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걸 보완하는 방법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KBS 이사가 됐든 경영위원이 됐든 되는 사람의 자격조건을 굉장히 까다롭게 부여함으로써 국회에서 인원을 추천할 때, 정당에서 안배를 하든 어떤 식으로든 추천할 때 그 구성을 좀 전문화시키면 정치적인 색깔은 확실히 퇴색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그런 필터링이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구성하면 너무 정치적인 것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김대호 선생님, 공적규제 공공규제에서 정치인이 배제되는 시스템은 없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그렇고요.

그런 게 훨씬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그 나라의 정치문화적인 상황에 따라서 다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람직한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호 교수님께 국가기간방송법 경영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주로 경영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서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신 것 같아요.
첫째는 이사회와 다른 게 뭐가 있느냐, 내용이 없다 이런 취지이신 것 같고, 하나는 경영위원 구성 문제에 있어서 국회가 전부 추천하는 사람들로 임명되니까 정치적 독립에 문제가 있느냐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색채를 띨 수 있고 어떤 정파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걱정을 하셨어요.
그러나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제가 문제를 지적하고 결론적으로 물어볼 테니까 좀 들어 주십시오.
우선 국가기간방송 KBS,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공영방송으로서 역할과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정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국민의 세금과 같은 수신료로 운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영이 방만하고 또 선정성, 오락프로그램의 저질성, 과도한 광고수입에 의존하는 지배구조 또 재원구조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는 건 이미 다 지적되었고 국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발생된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정말로 KBS가 이래도 되느냐, 과연 KBS가 국민의 방송이 맞고 우리나라 방송이 맞느냐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문제된 건 2004년도 638억 적자, 경영부실 문제 또 우리 정치인을 누드 패러디한 것 그다음에 동해가 일본해로 표기된 지도를 마구잡이로 방송하는 문제 그다음에 노조회의에 몰래 들어가서 도청하는 이런 도덕성 문제 또 재난방송을 늦게 보도하는 등 온갖 부실로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고, 극에 달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문제점이 있고 부실덩어리인데도 책임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거든요. 노조회의 도청 문제도 경영진 감봉 3개월로 끝나 버렸습니다.
KBS 이사회, 심의의결기구입니다. 정말로 제대로 하면 되는데, 관리․감독기능의 권한을 줬는데 전혀 못 하고 있어요. 사실 이런 문제만 하더라도 사장이 책임지고 물러나야 될 것이지, 경영진 감봉 3개월…… 도대체 국민들 누가 KBS를 믿고 따라 주겠어요? 또 2002년도 KBS 결산 이것도 역시 방만한 경영이 지적돼서 국회에서 결산이 부결되기까지 했습니다. 또 감사원 감사 결과 수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었는데도 경영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이제까지 없었어요.
지금 KBS 이사회가 있습니다마는 사실 직무집행은 전부 KBS 사장이 책임지고 있지 않습니까? 막강한 권한을 가진 사장에 대해서 이사회는 임명제청권밖에 없습니다. 이사회가 사장을 견제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사회보다는 우리 당에서 제의하는 실질적인 권한을 갖는 경영위원회를 설치해서 사장을 임명하고 또 잘못하면 해임도 하는, 직접 견제 및 관여할 수 있는 기구를 하나 만들어서 사장을 제대로 견제하고 또 사장은 이사회의 견제나 감시를 받으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도입하자는 겁니다. 교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로 경영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서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신 것 같아요.
첫째는 이사회와 다른 게 뭐가 있느냐, 내용이 없다 이런 취지이신 것 같고, 하나는 경영위원 구성 문제에 있어서 국회가 전부 추천하는 사람들로 임명되니까 정치적 독립에 문제가 있느냐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색채를 띨 수 있고 어떤 정파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걱정을 하셨어요.
그러나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제가 문제를 지적하고 결론적으로 물어볼 테니까 좀 들어 주십시오.
우선 국가기간방송 KBS,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공영방송으로서 역할과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정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국민의 세금과 같은 수신료로 운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영이 방만하고 또 선정성, 오락프로그램의 저질성, 과도한 광고수입에 의존하는 지배구조 또 재원구조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는 건 이미 다 지적되었고 국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발생된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정말로 KBS가 이래도 되느냐, 과연 KBS가 국민의 방송이 맞고 우리나라 방송이 맞느냐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문제된 건 2004년도 638억 적자, 경영부실 문제 또 우리 정치인을 누드 패러디한 것 그다음에 동해가 일본해로 표기된 지도를 마구잡이로 방송하는 문제 그다음에 노조회의에 몰래 들어가서 도청하는 이런 도덕성 문제 또 재난방송을 늦게 보도하는 등 온갖 부실로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고, 극에 달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문제점이 있고 부실덩어리인데도 책임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거든요. 노조회의 도청 문제도 경영진 감봉 3개월로 끝나 버렸습니다.
KBS 이사회, 심의의결기구입니다. 정말로 제대로 하면 되는데, 관리․감독기능의 권한을 줬는데 전혀 못 하고 있어요. 사실 이런 문제만 하더라도 사장이 책임지고 물러나야 될 것이지, 경영진 감봉 3개월…… 도대체 국민들 누가 KBS를 믿고 따라 주겠어요? 또 2002년도 KBS 결산 이것도 역시 방만한 경영이 지적돼서 국회에서 결산이 부결되기까지 했습니다. 또 감사원 감사 결과 수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었는데도 경영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이제까지 없었어요.
지금 KBS 이사회가 있습니다마는 사실 직무집행은 전부 KBS 사장이 책임지고 있지 않습니까? 막강한 권한을 가진 사장에 대해서 이사회는 임명제청권밖에 없습니다. 이사회가 사장을 견제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사회보다는 우리 당에서 제의하는 실질적인 권한을 갖는 경영위원회를 설치해서 사장을 임명하고 또 잘못하면 해임도 하는, 직접 견제 및 관여할 수 있는 기구를 하나 만들어서 사장을 제대로 견제하고 또 사장은 이사회의 견제나 감시를 받으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도입하자는 겁니다. 교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당연히 지금 문제점이 있는 것을 제가 KBS가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린 적도 없고요. 아까 이경숙 위원님께서는 과거로 돌아가자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거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의 스탠더드를, 글로벌 스탠더드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하나의 스탠더드를 만드는 과정에 있는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지금 문제점이 있는 것을 제가 KBS가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린 적도 없고요. 아까 이경숙 위원님께서는 과거로 돌아가자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거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의 스탠더드를, 글로벌 스탠더드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하나의 스탠더드를 만드는 과정에 있는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영위원 전원을 국회에서 추천하는 그 부분은 정치적 독립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걱정하시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견해를 달리합니다.
현재 방송위원회 9명 중 6명을 국회에서 추천하는 것은 알고 있지요?
그다음에 경영위원 전원을 국회에서 추천하는 그 부분은 정치적 독립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걱정하시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견해를 달리합니다.
현재 방송위원회 9명 중 6명을 국회에서 추천하는 것은 알고 있지요?

예.

그래서 방송위원의 정치적 독립 문제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그래도 가장 정치적 균형성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역시 국회밖에 없는 것 아니냐? 제가 국회에 몸을 담아서 그런 건 아닌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공감대를 갖고 있는 사람도 사실 없지 않아 많습니다. 방송위원회 구성 때문에 일 잘못한다고 비판받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전문성이 부족하고 또 자기 스스로 독립을 지켜 낼 수 있는 의지도 없고 또 그럴 보장도 현실적으로 못 해 주니까 결국은 내내 야단맞고 방송위원회 뭐 하느냐, 없애 버려라 이런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현재처럼 막강한 권한을 갖는 KBS 사장의 임명권을 대통령이 갖는 것은 문제가 없고, 이것을 관리 감독하는―우리 당의 의견입니다마는―경영위원회에 대해서는 여야가 존재하는 국회에서 추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일부 지적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라당 국가기간방송법에서도 경영위원 구성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견제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한 교섭단체가 위원의 과반을 못 차지하도록 규정했고 또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동일 교섭단체 추천인사가 맡지 못하도록 잘 맞춰 놨습니다. 정파적 이해를 대변할 수도 있는 구조를 최소화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경영위원의 구성이 현실적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교수님 생각이 어떠신지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그래도 가장 정치적 균형성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역시 국회밖에 없는 것 아니냐? 제가 국회에 몸을 담아서 그런 건 아닌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공감대를 갖고 있는 사람도 사실 없지 않아 많습니다. 방송위원회 구성 때문에 일 잘못한다고 비판받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전문성이 부족하고 또 자기 스스로 독립을 지켜 낼 수 있는 의지도 없고 또 그럴 보장도 현실적으로 못 해 주니까 결국은 내내 야단맞고 방송위원회 뭐 하느냐, 없애 버려라 이런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현재처럼 막강한 권한을 갖는 KBS 사장의 임명권을 대통령이 갖는 것은 문제가 없고, 이것을 관리 감독하는―우리 당의 의견입니다마는―경영위원회에 대해서는 여야가 존재하는 국회에서 추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일부 지적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라당 국가기간방송법에서도 경영위원 구성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견제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한 교섭단체가 위원의 과반을 못 차지하도록 규정했고 또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동일 교섭단체 추천인사가 맡지 못하도록 잘 맞춰 놨습니다. 정파적 이해를 대변할 수도 있는 구조를 최소화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경영위원의 구성이 현실적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교수님 생각이 어떠신지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도 몇 번 반복드린 말씀입니다마는 이사회, 즉 책임을 확실하게 질 수 있는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런 여러 가지 장치 중의 하나가, 예컨대 지금까지 회계 관련 감독을 받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기준을 준용한다든지 이런 식의 제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스템을 좀더 보완해 주는 작업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컨대 경영위원회 같은 독립적인 기구―그것이 이름이 뭐가 됐든―그런 기구에 대해서도 저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지금 경영위원회가 당장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를 말씀드리기는 참 어려운 차원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전체적인 방송․통신 구조 개편의 와중에 있기 때문에 그와 함께 논의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경영위원회 같은 독립적인 기구―그것이 이름이 뭐가 됐든―그런 기구에 대해서도 저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지금 경영위원회가 당장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를 말씀드리기는 참 어려운 차원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전체적인 방송․통신 구조 개편의 와중에 있기 때문에 그와 함께 논의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방송환경이 급변하고 있고요, 여기 좀 맞춰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 KBS 경영을 정상화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발등에 떨어진 불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공영방송으로서 위상을 제대로 정립시켜 주는 데는 결국 경영위원회 같은 기구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방송환경이 급변하고 있고요, 여기 좀 맞춰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 KBS 경영을 정상화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발등에 떨어진 불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공영방송으로서 위상을 제대로 정립시켜 주는 데는 결국 경영위원회 같은 기구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정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국 위원입니다.
현재 방송․통신융합시대에 맞는 가칭 방송통신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데에는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분들이 동의를 하시는 것 같고요, 이런 과정에서 오늘 공청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청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섯 분 진술인들께서 대략 다 동의하시면서도, 오늘 공청회의 중심이 되고 있는 국가기간방송법 이런 별도의 법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데 대부분 다 동의를 하시는데 김대호 교수님만 그런 측면에 부정적인 것 같습니다.
김대호 교수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2000년 통합방송법이 제정된 이후 KBS가 국가기간방송으로의 위상이 정립되어 왔고, 100% 정부출자기관이면서 국민의 준조세인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에 KBS는 한국의 대표되는 방송이다라고 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현재 방송․통신융합시대에 맞는 가칭 방송통신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데에는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분들이 동의를 하시는 것 같고요, 이런 과정에서 오늘 공청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청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섯 분 진술인들께서 대략 다 동의하시면서도, 오늘 공청회의 중심이 되고 있는 국가기간방송법 이런 별도의 법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데 대부분 다 동의를 하시는데 김대호 교수님만 그런 측면에 부정적인 것 같습니다.
김대호 교수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2000년 통합방송법이 제정된 이후 KBS가 국가기간방송으로의 위상이 정립되어 왔고, 100% 정부출자기관이면서 국민의 준조세인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에 KBS는 한국의 대표되는 방송이다라고 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송통신융합법을 만드는데 앞서서도 박형준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시대에, 그러니까 산업을 전제로 해서 접근했을 때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거대한 틀을 같은 틀 속에다 넣고 운영하게 되면 그게 과연 효율적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우리 방송법이, 아까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지상파와 관련된 것 그다음에 한국방송공사법, 종합유선방송법 이런 여러 가지 법안들을 통합해서 방송법안에 담았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국방송공사법이 거기 들어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얼마든지 방송법안에 국가기간방송에 대한 조항을 통해서, 절을 통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지 그런 구분에 있어서는 별도의 법이 아니라 하나의 정책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얼마든지 다르게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그런 구분에 있어서는 별도의 법이 아니라 하나의 정책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얼마든지 다르게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2000년에 통합방송법이 제정된 이후 그러한 방식으로, 통합방송법으로 해서 운영이 돼 왔는데 현재 방송위원회의 위상 문제를 가지고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방송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실질적으로 방송위원회가 그런 독립성을 유지해 가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 문제제기를 많이 받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2000년에 통합방송법이 제정된 이후 그러한 방식으로, 통합방송법으로 해서 운영이 돼 왔는데 현재 방송위원회의 위상 문제를 가지고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방송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실질적으로 방송위원회가 그런 독립성을 유지해 가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 문제제기를 많이 받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원인의 한가운데는 같은 법 잣대를 가지고, 소위 말하는 상업방송과 공영방송, 특히 국가기간방송이라고 할 수 있는 KBS를 같은잣대를 놓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고 어떠한 측면에서는 위상적인 측면에서 대통령께서 임명하는 사장과 방송위원장, 이 두 사람 간의 격의 문제에 있어 가지고 방송위원회가 KBS를 극단적 표현으로 컨트롤하지 못한다 하는 얘기를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아마 국가기간방송법의 논의가 나오게 됐고, 저희 한나라당 내에서는 방송발전특위를 구성해서 몇 개월 동안 연구해서 이 안을 만들어 냈습니다.
현재 김대호 교수님이 근본적으로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집중적으로 여쭤 보겠습니다.
현 이사회와 경영위원회가 별차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별반 차이가 없다라고 했는데, 용어의 차이는 같은 이사회를 쓰더라도, 현 체제를 쓰느냐 우리가 주장하는 그런 체제로 쓰느냐의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마는 분명히 현 이사회 이사는 방송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사장도 대통령이 임명하고 이사들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사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이런 측면은 인정하십니까?
현재 김대호 교수님이 근본적으로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집중적으로 여쭤 보겠습니다.
현 이사회와 경영위원회가 별차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별반 차이가 없다라고 했는데, 용어의 차이는 같은 이사회를 쓰더라도, 현 체제를 쓰느냐 우리가 주장하는 그런 체제로 쓰느냐의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마는 분명히 현 이사회 이사는 방송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사장도 대통령이 임명하고 이사들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사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이런 측면은 인정하십니까?

그것은 임명의 차원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이사회가 사장의 경영이라든가 문제점이 있을 때 제대로 적절하게 통제하지 못한다고 하는 부분에는 동의하시지요?

그렇습니다. 그걸 시스템의 미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시스템의 미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칭 경영위원회를 내놓고, 국회의장 추천으로 해서 한 교섭단체가 전체 위원의 과반을 넘지 못하는 선에서 하는 것이 오히려 독립을 시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만든 것입니다. 그건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권한에 있어서도 대략적으로는 다 같은데 현 이사회에서 하고 있지 못하는 수신료의 책정을 경영위원회의 권한으로 줬습니다. 그리고 또 공사의 신규방송사업 참여결정도 역시 마찬가지로 경영위원회의 권한으로 줬고요. 또 사장, 부사장, 감사의 임명 및 해임도 경영위원회의 권한 중의 가장 중요한 권한의 하나라고 봅니다. 이게 김대호 교수님께서 주장하시는 시스템의 변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자문조직의 설치 및 운용도 역시 마찬가지로 경영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현 이사회의 독립성이 없다 보니까 지난해에 KBS의 경영적자가 638억이 났다는 건 알고 계시지요? 상대적으로 NHK가 수신료 감소 등 경영 악화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회장은 물러나라 그래 가지고 한창 논란이 있다가 결국은 회장이 물러난 것도 알고 계시죠?
그다음에 권한에 있어서도 대략적으로는 다 같은데 현 이사회에서 하고 있지 못하는 수신료의 책정을 경영위원회의 권한으로 줬습니다. 그리고 또 공사의 신규방송사업 참여결정도 역시 마찬가지로 경영위원회의 권한으로 줬고요. 또 사장, 부사장, 감사의 임명 및 해임도 경영위원회의 권한 중의 가장 중요한 권한의 하나라고 봅니다. 이게 김대호 교수님께서 주장하시는 시스템의 변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자문조직의 설치 및 운용도 역시 마찬가지로 경영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현 이사회의 독립성이 없다 보니까 지난해에 KBS의 경영적자가 638억이 났다는 건 알고 계시지요? 상대적으로 NHK가 수신료 감소 등 경영 악화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회장은 물러나라 그래 가지고 한창 논란이 있다가 결국은 회장이 물러난 것도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적자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사장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관이 없습니다. 또 심지어는 앞서서도 많은 동료 위원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파행적 방송운영을 하는데도, 노조 문제라든가 각종 패러디 문제라든가 일본해 표기 문제라든가 도저히 공영방송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행태를 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대로 된 기관이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경영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 저희의 생각입니다.
또 제가 감사하는 중에 확인을 해 봤습니다.
지금 KBS 정연주 사장이 16대 사장이라는 것 알고 계십니까?
또 제가 감사하는 중에 확인을 해 봤습니다.
지금 KBS 정연주 사장이 16대 사장이라는 것 알고 계십니까?

그건 몰랐습니다.

16대 사장이고요, KBS 방송국이 만들어진 이래로 11명의 사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11명의 사장 중 한 번도 KBS 출신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반증하는 겁니까? 결국은 KBS가 어느 정권이 정권을 잡는다 하더라도 정권적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을 대표적으로 반증하는 겁니다. 전부 다 외부인사 해서, 과거에 군사독재 정권 때도 그렇고 문민정부 때도 그렇고 역시 마찬가지로 국민의 정부 때도 그렇고 참여정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KBS가 국가기간방송으로서의 걸맞은, 그 위상을 강화시켜 주고 제대로 된 틀을 만들어 주자는 것이 국가기간방송법의 취지입니다.
앞서서 동료 위원께서는 국가기간방송법…… 제대로 된, 독립된 위상을 강화시켜 주려면 거기에 상응한 재원구조라든가 이런 것도 만들어 줘야 되는데 변화가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지적을 하신 분도 계시는데요. 분명히 현재 KBS에서 운용되는 재원은 국가기간방송임에도 불구하고, 공영방송이라고 표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60%는 광고방송을 통해서 조달합니다. 80%까지는 수신료를 가지고 운용을 하게끔 해서 그런 상업주의에 빠지지 않게끔 함으로써 독립성을 제고시켜 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내놓은 안이 국가기간방송의 정신이고 내용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또 현재 KBS 정연주 사장께서도 KBS가 지향하는 모델이 뭐냐 그랬더니만 BBC가 모델입니다라고 했습니다. KBS의 그러한 바람 때문에 국가기간방송법의 근간도 BBC를 운영하는 규정을 근간으로 했다. 또 아울러서 경영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94년도에 KBS가 참여해서 함께 공영방송발전연구위원회에서 만든 이 보고서에서 보면 경영위원회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랐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막상 이런 법을 만드니까 KBS 측에서 거기에 문제제기도 하고 이의를 다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관점에서…… 앞서서도 말씀들 하셨듯이 지금 시급한 것은 방송과 통신을 융합하는 통합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융합법을 만든다 하더라도 결국은 국가기간방송으로서의 KBS를 독립시켜 줄 수 있는 별도의 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따라서 차제에 융합법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국가기간방송법은 그 뜻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유지할 수 있는 법이다, 따라서 지금 이것을 제정하는 것도 그러한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합니다.
앞서서 동료 위원께서는 국가기간방송법…… 제대로 된, 독립된 위상을 강화시켜 주려면 거기에 상응한 재원구조라든가 이런 것도 만들어 줘야 되는데 변화가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지적을 하신 분도 계시는데요. 분명히 현재 KBS에서 운용되는 재원은 국가기간방송임에도 불구하고, 공영방송이라고 표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60%는 광고방송을 통해서 조달합니다. 80%까지는 수신료를 가지고 운용을 하게끔 해서 그런 상업주의에 빠지지 않게끔 함으로써 독립성을 제고시켜 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내놓은 안이 국가기간방송의 정신이고 내용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또 현재 KBS 정연주 사장께서도 KBS가 지향하는 모델이 뭐냐 그랬더니만 BBC가 모델입니다라고 했습니다. KBS의 그러한 바람 때문에 국가기간방송법의 근간도 BBC를 운영하는 규정을 근간으로 했다. 또 아울러서 경영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94년도에 KBS가 참여해서 함께 공영방송발전연구위원회에서 만든 이 보고서에서 보면 경영위원회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랐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막상 이런 법을 만드니까 KBS 측에서 거기에 문제제기도 하고 이의를 다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관점에서…… 앞서서도 말씀들 하셨듯이 지금 시급한 것은 방송과 통신을 융합하는 통합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융합법을 만든다 하더라도 결국은 국가기간방송으로서의 KBS를 독립시켜 줄 수 있는 별도의 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따라서 차제에 융합법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국가기간방송법은 그 뜻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유지할 수 있는 법이다, 따라서 지금 이것을 제정하는 것도 그러한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가…… 심재철 위원님 먼저 드릴게요.
추가질의가…… 심재철 위원님 먼저 드릴게요.

KBS 도청이 최근에 터져 가지고 이 부분과 관련해 노사가 공동으로 기구를 만들어야 진상이 밝혀질 수 있다라는 것은 올바르지 않은 관점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노무팀에서 일어났던 일이고 따라서 노사가 합동이 아니더라도 사 측의 의지만 있으면 분명히 밝혀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를 하시겠지요? 결국은 이 문제를 밝힐 의지가 있느냐의 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것인데 23일 발생해서 지금까지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는 무책임의 전형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연주 사장이 즉각 이런 비도덕적인 일을 저지른 데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 부분은 노사의 공동 문제라기보다는 회사 측의 의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방송에 대한 논의가 조금 의견들이 엇갈리는 것이, 개념 정립에서 좀 차이가 나니까 엇갈리고 있는데요. 개념과 관련해서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이것이 상업방송이냐, 그러니까 이윤을 창출하느냐 어떠냐에 대한 대립 개념으로는 공영방송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황근 교수님, 이윤을 창출하느냐의 여부의 관점에서 보면 상업방송이냐 공영방송이냐 이런 식으로 봐야 되겠지요?
오늘 방송에 대한 논의가 조금 의견들이 엇갈리는 것이, 개념 정립에서 좀 차이가 나니까 엇갈리고 있는데요. 개념과 관련해서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이것이 상업방송이냐, 그러니까 이윤을 창출하느냐 어떠냐에 대한 대립 개념으로는 공영방송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황근 교수님, 이윤을 창출하느냐의 여부의 관점에서 보면 상업방송이냐 공영방송이냐 이런 식으로 봐야 되겠지요?

그것도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유재홍 교수님도 그런 구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예, 대체적으로 한 세 가지 카테고리로 구분하는 것 같습니다.

김대호 교수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지요?

예.

소유구조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민영이냐 국영이냐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그러면 중간에 공영이라는 게 존재가 가능합니까?

예, 그렇게 구분합니다.

김동욱 교수님은요?

예.

유 교수님은요?

예.

옆의 유 교수님도요?

예.

진 교수님은요?

예.

황 교수님은요?

민영과 국영은 약간 오버랩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NHK도 소유구조로 보면 분명히 국영이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공영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은 오버랩 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소유구조의 성격으로 봤을 때 프라이빗 오너십(privateownership)으로 할 것이냐 스테이트 오너십(state ownership)으로 할 것이냐, 그리고 그 중간의 형태를 기묘하게 공영이라는 표현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올바른 개념인지 약간의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제가 맨 처음에 얘기를 했던 것은 이윤을 창출하느냐의 개념에서의 공영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리고 소유구조를 말할 때도 공영이 등장합니다. 결국 우리가 여기서 공영방송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 스스로도 그 두 가지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KBS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것은 기간방송으로 볼 필요가 없다, 그냥 공영방송으로 보는 게 좋겠다 이런 문제랄지 아니면 KBS를 어떻게 경영을 제대로 하도록 할 것이냐에서 공영성을 강화시킨다라고 할 때도 역시 소유구조 문제하고 이윤의 창출이라는 기업적인 측면의 문제하고 두 개가 혼재되어 있다는 것들 이런 부분들을 저는 다시 한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것 때문에 논의가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 공영방송이라는 공영의 개념으로 빠져 버립니다. MBC는공영방송입니까, 민영방송입니까? 이윤을 창출하는 것을 보면 MBC는 상업방송이지요. 진 교수님, 그렇지요?
제가 맨 처음에 얘기를 했던 것은 이윤을 창출하느냐의 개념에서의 공영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리고 소유구조를 말할 때도 공영이 등장합니다. 결국 우리가 여기서 공영방송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 스스로도 그 두 가지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KBS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것은 기간방송으로 볼 필요가 없다, 그냥 공영방송으로 보는 게 좋겠다 이런 문제랄지 아니면 KBS를 어떻게 경영을 제대로 하도록 할 것이냐에서 공영성을 강화시킨다라고 할 때도 역시 소유구조 문제하고 이윤의 창출이라는 기업적인 측면의 문제하고 두 개가 혼재되어 있다는 것들 이런 부분들을 저는 다시 한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것 때문에 논의가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 공영방송이라는 공영의 개념으로 빠져 버립니다. MBC는공영방송입니까, 민영방송입니까? 이윤을 창출하는 것을 보면 MBC는 상업방송이지요. 진 교수님, 그렇지요?

예.

유 교수님, 소유구조의 면에서 보면 뭐라고 봐야 됩니까?

MBC는 상업방송이지만 소유구조상으로 보면 공영방송입니다.

황 교수님은요?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재홍 교수님도 동일하게 보십니까?

제가 추가설명……
공영방송이라는 것은 아까 소유구조를 말씀하셨는데 그것보다는 사실은 누가 운영을 하느냐, 운영하는 주체가 누구냐를 따지는 것이고요. 사실 소유구조를 엄격히 보면 지금 70%가 KBS 출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영방송이라는 것은 아까 소유구조를 말씀하셨는데 그것보다는 사실은 누가 운영을 하느냐, 운영하는 주체가 누구냐를 따지는 것이고요. 사실 소유구조를 엄격히 보면 지금 70%가 KBS 출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민영 공영 국영은 최종적인 법인격에 따른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속하는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 국가영조물입니다. 그래서 국영이고요. KBS 같은 경우는 공사법에 의해서 법인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저는 공영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MBC 같은 경우는 주식회사법에 의해서 설립됐기 때문에 방문진이 70% 지분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민영으로 분류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기본 개념에서 차이가 좀 나니까 여러 가지 개념 설정과 그 뒤의 얘기들이 차이가 난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다시 이론적인 개념을 교수님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숙 위원님!

오전 공청회 때 제가 유의선 교수께 질의한 것에 대해서 공청회가 끝난 다음에 정정의 의견이 있으셔서 혹시 기록을 위해서라도 정정하고 싶으시면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저의 질의는 재정 운용의 경우에 사회적 감시체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하면 국영화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특히 일부 직원을 공무원화할 경우에 KBS 국영화 정도가 심화될 것이라는 걱정을 하셔서 거기에 대해 질의하고 저는 이것이 129조, 133조 부정한 뇌물수수, 알선수뢰, 뇌물공여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처분하는 것을 의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나친 걱정이 아니시냐는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혹시 정정하고 싶으시면 하십시오. 기록을 위해서입니다.
아까 저의 질의는 재정 운용의 경우에 사회적 감시체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하면 국영화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특히 일부 직원을 공무원화할 경우에 KBS 국영화 정도가 심화될 것이라는 걱정을 하셔서 거기에 대해 질의하고 저는 이것이 129조, 133조 부정한 뇌물수수, 알선수뢰, 뇌물공여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처분하는 것을 의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나친 걱정이 아니시냐는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혹시 정정하고 싶으시면 하십시오. 기록을 위해서입니다.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KBS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한 것은 KBS를 혼내주자는 차원은 아닌 것은 물론 알고 계실 것입니다. KBS가 나름대로 공영방송으로서 효율적인 기능을 하도록 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건강한 견제를 받아야 되는데 외부적 견제가 있고 자율적인 견제가 있다고 봅니다. 국회가 할 수 있는 견제가 있고 또 행정부는 가능한 한 직접적인 견제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지금 제가 KBS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한 것은 KBS를 혼내주자는 차원은 아닌 것은 물론 알고 계실 것입니다. KBS가 나름대로 공영방송으로서 효율적인 기능을 하도록 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건강한 견제를 받아야 되는데 외부적 견제가 있고 자율적인 견제가 있다고 봅니다. 국회가 할 수 있는 견제가 있고 또 행정부는 가능한 한 직접적인 견제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저의 질의에 대한 요점만 정리해 주십시오.

그런데 규제를 했을 경우에도 사실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공무원으로 의제해야 된다, 그만큼 책임감을 부여해야 한다는 설도 있고요. 제가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서도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것은 언론사라고 하는 것은 사업자의 표현의 자유에 위축 효과를 내면 안 되기 때문에 적당한 조화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의 질의는부정한 뇌물수수, 알선수뢰, 뇌물공여 등에 관해서 사건이 있을 때 공무원으로 의제하자는 대목에 대해서 찬성하시는지 반대하시는지 그것만 답변을 듣고 싶었습니다. 신분을 공무원으로 바꾸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공무원 의제라는 것은 공무원와 같은 지위로서 나름대로 책임감을 굉장히 엄하게 묻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그 정신에 동의하면서도 이것이 기준이 명확해야만 제작이라든가 표현의 자유를 위축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명확한 답변은 아니시지만 찬성하는 면과 걱정되는 면이 함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지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표현의 자유가 자의적으로 해석이 되어서 그런 위치를 부여해버리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걱정이 저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렇게 명확한 경우에……
방송편성위원회 설치에 관해서 방송편성책임자가 방송편성위원회와 협의해야 하는데 이게 법정기구로 설치 운영되는 경우 이런 책임이 편성책임자와 편성위원회로 나눠지면서 책임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김동욱 교수가 지적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방송편성위원회 설치에 관해서 방송편성책임자가 방송편성위원회와 협의해야 하는데 이게 법정기구로 설치 운영되는 경우 이런 책임이 편성책임자와 편성위원회로 나눠지면서 책임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김동욱 교수가 지적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방송법에 편성책임자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편성규약도 있고요. 이것은 사업자 간의, 경영자하고 종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밖에서 기대하고 있는 방송편성의 독립과 자유가 충분히 실현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끝으로 간단히 황근 교수님!
3월 24일 정동채 문화부장관이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오는 2007년 상반기 본방송을 목표로 해서 외주전문채널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는데 방송채널 설립이나 허가는 엄연히 방송위원회 권한으로 되지 않나요?
3월 24일 정동채 문화부장관이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오는 2007년 상반기 본방송을 목표로 해서 외주전문채널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는데 방송채널 설립이나 허가는 엄연히 방송위원회 권한으로 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문화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해서 합의나 협의…… 이렇게 발표했다면 위법적 월권이라고 볼 수 있지 있습니까, 아닙니까?

문광부장관이 그렇게 보고했다고 해서 독단적으로 하리라고는 믿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행정부가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발표를 했지만 그 이전에 협의나 합의가 있었을 것이다, 아니면 발표한 이후에 ……

만약에 안 되어 있다면 앞으로도 그것을 꾸준히 진행해야 되고 아직 아무 것도 안 되어 있다면 반드시 그런 절차를 거쳐서 전체적인 합의를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원호 위원님!

황근 교수님께 질의하겠습니다.
DMB 사업자는 TV 방송의 경우 임대 운영하므로 운영자가 책임져야지 DMB 사업자가 시청자위원회를 둘 필요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소비자 불만이나 시청자 불만이 대단합니다. 아까 방송위원회에서 규제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방송위원회의 지금 시스템상 그리고 조직상 이것을 다 소화해내기는 정말로 힘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본 경우로 YTN 플러스, 한국 DMB, KMB 여기가 임대채널이라고 했거든요. TV의 경우는 임대가 아니고 전부 직접 사용 채널로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가 시청자위원회를 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임대채널은 라디오입니다. 잘못 알고 계신 것이지요?
DMB 사업자는 TV 방송의 경우 임대 운영하므로 운영자가 책임져야지 DMB 사업자가 시청자위원회를 둘 필요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소비자 불만이나 시청자 불만이 대단합니다. 아까 방송위원회에서 규제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방송위원회의 지금 시스템상 그리고 조직상 이것을 다 소화해내기는 정말로 힘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본 경우로 YTN 플러스, 한국 DMB, KMB 여기가 임대채널이라고 했거든요. TV의 경우는 임대가 아니고 전부 직접 사용 채널로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가 시청자위원회를 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임대채널은 라디오입니다. 잘못 알고 계신 것이지요?

그러니까 제 말씀을 시간이 없어 가지고 분류를 못 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지상파 DMB는 지상파방송사의 시청자위원회가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한 50% 이상, 70% 정도를 재송신하고 있으므로 거기에서 그것을 충분히 같이 운영해도 상관이 없다고 보고요.
비지상파 DMB 사업자의 경우에는 자기가 직접 채널로서 지상파 재송신을 받지 않고, 완전히 자기가 운영할 경우에는 물론 자기가 채널을 운영하기 때문에 시청자위원회를 둬야 됩니다.
비지상파 DMB 사업자의 경우에는 자기가 직접 채널로서 지상파 재송신을 받지 않고, 완전히 자기가 운영할 경우에는 물론 자기가 채널을 운영하기 때문에 시청자위원회를 둬야 됩니다.

그런데 신청자가 다 직접 채널로 되어 있습니다. 진술인께서 잘못 알고 계시군요.

그게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지상파 것을 받아서 쓰더라도 직접 채널로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기가 지상파를 전혀 안 받는다, 내 것으로만 다 채우겠다 하면…… 예를 들면 지금 한국 DMB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지상파 안 받겠다, 자기들이 다 채우겠다는 의지도 있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편성주체이므로 자기가 가져야 되겠지요. 그러나 지상파방송을 재송신하는 채널에 대해서도 DMB 사업자가 시청자위원회를 별도로 둘 이유는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방송위원회에서 나와 계신데 방송위원회에서 시청자 불만을 다 처리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황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전체적인 모든 것을 방송위원회에서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인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각 매체별로 나뉘어져 있는 것이 상당히 많고 따라서 그것은 전체적인 상황을 봐야 될 뿐만 아니라 각 매체의 상황도 봐야 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틀 안에서 다시 한번 재검토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현재 시청자위원회 운영에 있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대단히 과중한 부분은 있습니다.

방송위원회 심의기구에 작년에 제가 한번 문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직접 담당 직원들을 불렀었고요. 이게 불가항력이더라고요. 시청자 불만이나 소비자 불만은 수만 건에 달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불만처리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개별 방송사가 시청자의 불만을 받아들이는 메커니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공식적인 불만메커니즘은 규제기구가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너무 과중하냐 안 하냐, 효율적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이지요.

제가 다시 질의드린 것은 교수님께서 DMB 채널이 임대채널이라고 했기 때문에 …… 신청서에 보면 다 직접 채널이거든요. 기본적인 것을 알고 계신가 싶어서 다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광철 위원님 보충하십시오.

경영의 부실, 투명성, 효율성의 문제와 공영방송의 위상으로서의 독립성 문제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굉장히 혼재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국감 때 보면…… 오늘도 그렇고요. 오늘도 방송법 개정이지만 다른 정책의제가 계속 튀어나오고 있는데 국감 때 보면 심지어 무슨 프로그램을 놓고 지적을 하고 이런 과정이 실제로 표현의 자유를 굉장히 위축시키고 있는데 여기에 예산에 대한 심의권까지 준다는 것은 결국 프로그램 편성에 대한 부분까지 간섭하는 과정으로 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감사라든가 회계기구를 따로 둬서 충분히 효율성과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과정으로 가야지 이것을 다시 정치권으로 끌어들여서 예산까지 간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영방송으로서의 대단한 위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황 교수님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토론회를 보면서도 어떻습니까? 실제적으로 예산의 규제가 강화되고 그것이 국회로 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국감 때 보면…… 오늘도 그렇고요. 오늘도 방송법 개정이지만 다른 정책의제가 계속 튀어나오고 있는데 국감 때 보면 심지어 무슨 프로그램을 놓고 지적을 하고 이런 과정이 실제로 표현의 자유를 굉장히 위축시키고 있는데 여기에 예산에 대한 심의권까지 준다는 것은 결국 프로그램 편성에 대한 부분까지 간섭하는 과정으로 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감사라든가 회계기구를 따로 둬서 충분히 효율성과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과정으로 가야지 이것을 다시 정치권으로 끌어들여서 예산까지 간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영방송으로서의 대단한 위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황 교수님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토론회를 보면서도 어떻습니까? 실제적으로 예산의 규제가 강화되고 그것이 국회로 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 예가 정확한 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미국의 PBS가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나머지는 자발적 기부금에 의해서 하는데 그게 주로 국고예산을 많이 받다가 보니까요. 국고예산은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느냐 공화당이 되느냐에 따라서 확 차이가 납니다. 민주당일 경우에는 국고예산이 좀 늘어나고 공화당이 다수당이 될 경우에는 국고예산이 좀 줄어들고 그래요. 국고예산이 줄어들다 보면 할 수 없이 기부금을 많이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PBS가 공화당이 집권하면서 소위 말하는 펀드 레이징(fund-raising)을 하기 위한 캠페인 프로가 엄청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PBS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거든요. 그것은 뭐냐 하면 예산 문제가 공영방송사를 운영하는 데는 그만큼 상당히 치명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국가기간방송법처럼 KBS라고 하는 기간방송에 대한 책임을 국회가 일단 기본적으로 지고 있다면 예산에 대한 문제도 충분히 관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예산의 구체적인 제작비라든지 개별프로그램에 대한 관여, 프로그램을 지원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문제 그런 것까지 관여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인 예산은 관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기간방송법처럼 KBS라고 하는 기간방송에 대한 책임을 국회가 일단 기본적으로 지고 있다면 예산에 대한 문제도 충분히 관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예산의 구체적인 제작비라든지 개별프로그램에 대한 관여, 프로그램을 지원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문제 그런 것까지 관여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인 예산은 관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전제가 하나 있어야지요. 국회의 기능이 원활할 때, 균형적 감각을 가지고 있을 때…… 그렇지요?

국회에 계신 분이 그러시면 어떻게 합니까?

현실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정병국 위원님!

장시간 정말 고생들 많이 하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독립성 보장이라는 것하고 경영의 투명성,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국민적 감시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는 것은 별개라고 다들 생각하시지요? 다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예산심의를 과연 국회에서 하는 것이 독립성 보장에 아무런 문제가 없겠느냐는 게 쟁점이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황근 교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전체적인 예산을 놓고, 예를 들어서 제작이나 편성권의 침해가 있을 수 있는 분야의 예산은 토털로 제시를 하고 나머지 인건비라든가……
지금까지 계속 감사원에 지적된 사항이고 감사 받을 때마다 지적됐고 국정감사 때마다 지적되는 것들이 왜 이런 프로그램을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 가지고 했느냐 하는 게 아니고요. 프로그램을 놓고 문제제기 하는 것은 이런 것이 편파성이라든가 공정성에 위해가 되는 게 아니냐는 부분 갖고 문제제기를 했지요. 국회에서 지금까지 왜 이런 예산을 여기에 들여가면서 이렇게 하느냐는 문제 갖고 지적한 적이 없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감사원에서 감사로 지적된 사항도 왜 이런 프로그램을 쓸 데 없이 돈을 들여가면서 만들었느냐가 아니라 거기에다가 마음대로 보너스를 지급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 지금까지 선례이지요.
저는 그러한 일반적인 경상비에 대한 예산 심의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방송의 고유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 제작편성권을 침해할 수 있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제작편성비에 숨겨 놓았다가 달리 써도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것은 결산 할 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사후적 관리이기 때문에 저는 예산을 국회에서 승인을 하는 절차 때문에 국회가 방송의 공공성이라든가 독립성을 훼손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독립성 보장이라는 것하고 경영의 투명성,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국민적 감시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는 것은 별개라고 다들 생각하시지요? 다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예산심의를 과연 국회에서 하는 것이 독립성 보장에 아무런 문제가 없겠느냐는 게 쟁점이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황근 교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전체적인 예산을 놓고, 예를 들어서 제작이나 편성권의 침해가 있을 수 있는 분야의 예산은 토털로 제시를 하고 나머지 인건비라든가……
지금까지 계속 감사원에 지적된 사항이고 감사 받을 때마다 지적됐고 국정감사 때마다 지적되는 것들이 왜 이런 프로그램을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 가지고 했느냐 하는 게 아니고요. 프로그램을 놓고 문제제기 하는 것은 이런 것이 편파성이라든가 공정성에 위해가 되는 게 아니냐는 부분 갖고 문제제기를 했지요. 국회에서 지금까지 왜 이런 예산을 여기에 들여가면서 이렇게 하느냐는 문제 갖고 지적한 적이 없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감사원에서 감사로 지적된 사항도 왜 이런 프로그램을 쓸 데 없이 돈을 들여가면서 만들었느냐가 아니라 거기에다가 마음대로 보너스를 지급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 지금까지 선례이지요.
저는 그러한 일반적인 경상비에 대한 예산 심의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방송의 고유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 제작편성권을 침해할 수 있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제작편성비에 숨겨 놓았다가 달리 써도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것은 결산 할 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사후적 관리이기 때문에 저는 예산을 국회에서 승인을 하는 절차 때문에 국회가 방송의 공공성이라든가 독립성을 훼손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 도중에 안민석 위원, 노웅래 위원, 심재철 위원, 김재윤 위원으로부터 서면답변 요구 또는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이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해서 질의하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 아울러 서면질의․답변 내용은 함께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섯 분의 진술인들께서 진술해 주신 고견은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방송법 개정안을 심의하는데 많은 참고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진술인 여러분,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오전 10시부터 무려 5시간 반 동안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진술인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방송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위원님들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 도중에 안민석 위원, 노웅래 위원, 심재철 위원, 김재윤 위원으로부터 서면답변 요구 또는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이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해서 질의하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 아울러 서면질의․답변 내용은 함께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섯 분의 진술인들께서 진술해 주신 고견은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방송법 개정안을 심의하는데 많은 참고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진술인 여러분,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오전 10시부터 무려 5시간 반 동안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진술인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방송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산회하기 전에 당부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전체적으로 나왔던 큰 덩어리가 “KBS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하나하고 그다음에 “방송․통신의 융합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크게 보면 이 두 가지인데 오늘 시간이 굉장히 부족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충분히 논의를 해서 접근시킬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접근을 시킬 필요가 봅니다. 그래서 오늘 한 번으로 이 큰 덩어리의 방송법을 끝내지 말고 한 번 더 논의하는 기회를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나왔던 큰 덩어리가 “KBS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하나하고 그다음에 “방송․통신의 융합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크게 보면 이 두 가지인데 오늘 시간이 굉장히 부족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충분히 논의를 해서 접근시킬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접근을 시킬 필요가 봅니다. 그래서 오늘 한 번으로 이 큰 덩어리의 방송법을 끝내지 말고 한 번 더 논의하는 기회를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