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국회
(임시회)
산업자원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05年4月18日(月)
- 장소
産業資源委員會會議室
- 의사일정
- 1. 간사개선의건
- 2.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지원에관한법률안에관한공청회
- 3.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안에관한공청회
- 상정된 안건
(10시07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자원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우선 먼저 공청회 진술인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산자위원장으로 처음 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먼저 저의 인사말을 좀 하고 간사를 선출한 다음에 공청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 여러분!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산자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3선 의원을 할 때까지 국회에서 선출하는 감표위원도 한 번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원내부대표, 부총무 그것도 한 번도 못했는데 비로소 제가 한자리를 했습니다.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산자위는 훌륭한 분이 참 많습니다. 한나라당 이규택 위원께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나라당 최고위원이시고 과거 원내대표, 아주 훌륭한 분이 계시고 또 이병석 위원님, 또 배기선 위원님은 벌써 위원장을 재선 때 다 하신 분이고 아주 훌륭한 분이시고 김태홍 위원님은 제가 알기로 아주 대단한 분이신데 어떻게 보면 젊은 초선위원들, 앞으로 멀지 않은 장래에 우리 정치권, 또 이 나라를 이끌 수 있는 그런 분들로 구성된 것이 바로 산자위원회입니다.
제가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오늘 맹형규 위원이 참석을 안 했습니다마는 사실 맹형규 위원장이 1년 동안 산자위를 잘 이끌어 오셨습니다. 저는 맹 위원장의 반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반 정도가 될지 3분의 1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자위가 정말로 경제와 민생을 챙기는, 국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산자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면에서 별로 관심을 끌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산자위를 재미있고 국민과 함께 하는 산자위, 이런 생각을 갖고 앞으로 여러 가지 관행들을 좀 바꾸어 나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꾸는 일 중에 우선 산자위는 지금 여야가 없습니다. 그래서 책상의 거리를 과거보다 많이 좁혔습니다. 상당히 좋은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뒤에 공간이 많이 넓어져 가지고 오늘 카메라 기자님들이 다 오셨습니다마는 카메라 기자님들이 자유스럽게 활동할 수 있으면 많이 오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바꾸고 그다음에 그동안 위원장이면 어떻게 보면 좀 권위주의적이고 위압적인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책상, 임금님 의자 같은 것을 전부 다 들어내고 저의 눈높이를 여러 위원들과 똑같이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과 똑같은 책상, 의자로 바꿨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의사봉, 사회봉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일제의 잔재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저도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국회법에는 의사봉 사용에 대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화가 국회에서 늘 회의를 하면서 방망이를 사용하다 보니까 초등학교는 사회봉을 치는 것은 이제 예사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까지 사회봉을 쳐야만 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를 좀 바꿔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래서 저는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방망이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 분위기를 좀 부드럽고 유연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봄도 되고, 산자위 박순자 위원님께서 이제까지 색깔 있는 옷을 안 입고 오셨는데 오늘 이렇게 분위기를 맞춰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 국감 때는 오물도 마시고 이래 가지고 박순자 위원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마는 이제는 분위기를 잘 맞춰 주시고 이래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위원장 되니까 참 좋은 것이 있습니다. 축하 난이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주일 제 사무실에서 보고 나머지를 위원 여러분께 다 나눠 드렸습니다. 김태홍 위원님 같은 분은 저한테 별도로 주시기도 했습니다마는 제가 위원을 할 때 보니까 난이 별로 없어요. 반드시 잘 키워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첫날 제가 장미꽃을 한 송이 여러분께 선물 드린 것은 저의 뜻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존경하고 또 사랑하고 앞으로 산자위를 재미있고 국민과 함께 이끌어가는 산자위를 만드는 데 여러분 같이 힘을 좀 보태 주십사 하는 뜻으로 꽃 한 송이를 선물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자원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우선 먼저 공청회 진술인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산자위원장으로 처음 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먼저 저의 인사말을 좀 하고 간사를 선출한 다음에 공청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 여러분!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산자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3선 의원을 할 때까지 국회에서 선출하는 감표위원도 한 번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원내부대표, 부총무 그것도 한 번도 못했는데 비로소 제가 한자리를 했습니다.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산자위는 훌륭한 분이 참 많습니다. 한나라당 이규택 위원께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나라당 최고위원이시고 과거 원내대표, 아주 훌륭한 분이 계시고 또 이병석 위원님, 또 배기선 위원님은 벌써 위원장을 재선 때 다 하신 분이고 아주 훌륭한 분이시고 김태홍 위원님은 제가 알기로 아주 대단한 분이신데 어떻게 보면 젊은 초선위원들, 앞으로 멀지 않은 장래에 우리 정치권, 또 이 나라를 이끌 수 있는 그런 분들로 구성된 것이 바로 산자위원회입니다.
제가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오늘 맹형규 위원이 참석을 안 했습니다마는 사실 맹형규 위원장이 1년 동안 산자위를 잘 이끌어 오셨습니다. 저는 맹 위원장의 반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반 정도가 될지 3분의 1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자위가 정말로 경제와 민생을 챙기는, 국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산자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면에서 별로 관심을 끌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산자위를 재미있고 국민과 함께 하는 산자위, 이런 생각을 갖고 앞으로 여러 가지 관행들을 좀 바꾸어 나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꾸는 일 중에 우선 산자위는 지금 여야가 없습니다. 그래서 책상의 거리를 과거보다 많이 좁혔습니다. 상당히 좋은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뒤에 공간이 많이 넓어져 가지고 오늘 카메라 기자님들이 다 오셨습니다마는 카메라 기자님들이 자유스럽게 활동할 수 있으면 많이 오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바꾸고 그다음에 그동안 위원장이면 어떻게 보면 좀 권위주의적이고 위압적인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책상, 임금님 의자 같은 것을 전부 다 들어내고 저의 눈높이를 여러 위원들과 똑같이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과 똑같은 책상, 의자로 바꿨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의사봉, 사회봉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일제의 잔재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저도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국회법에는 의사봉 사용에 대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화가 국회에서 늘 회의를 하면서 방망이를 사용하다 보니까 초등학교는 사회봉을 치는 것은 이제 예사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까지 사회봉을 쳐야만 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를 좀 바꿔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래서 저는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방망이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 분위기를 좀 부드럽고 유연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봄도 되고, 산자위 박순자 위원님께서 이제까지 색깔 있는 옷을 안 입고 오셨는데 오늘 이렇게 분위기를 맞춰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 국감 때는 오물도 마시고 이래 가지고 박순자 위원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마는 이제는 분위기를 잘 맞춰 주시고 이래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위원장 되니까 참 좋은 것이 있습니다. 축하 난이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주일 제 사무실에서 보고 나머지를 위원 여러분께 다 나눠 드렸습니다. 김태홍 위원님 같은 분은 저한테 별도로 주시기도 했습니다마는 제가 위원을 할 때 보니까 난이 별로 없어요. 반드시 잘 키워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첫날 제가 장미꽃을 한 송이 여러분께 선물 드린 것은 저의 뜻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존경하고 또 사랑하고 앞으로 산자위를 재미있고 국민과 함께 이끌어가는 산자위를 만드는 데 여러분 같이 힘을 좀 보태 주십사 하는 뜻으로 꽃 한 송이를 선물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장미꽃에 붙어 있는 노란 것은 순금입니까?

앞으로 순금보다 더 귀한 저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사실 순금은 아니지만 순금보다 더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속기사 여러분에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룰을 벗어날 경우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사투리를 좀 씁니다. 그럴 때는 표준말로 바꿔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속기사 여러분에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룰을 벗어날 경우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사투리를 좀 씁니다. 그럴 때는 표준말로 바꿔 주세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열린우리당도 얼마 전에 전당대회를 했는데요, 여기 산자위에 도당위원장이 네 분이 계시고 중앙위원이 여섯 분이 계십니다. 엄청난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신 것입니다.
열린우리당도 얼마 전에 전당대회를 했는데요, 여기 산자위에 도당위원장이 네 분이 계시고 중앙위원이 여섯 분이 계십니다. 엄청난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면 박수 한번 칠까요?
(박수)
대단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카메라 기자님들 아름다운 분위기를 잘 좀 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박수)
대단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카메라 기자님들 아름다운 분위기를 잘 좀 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10시15분)

그러면 우선 의사일정 제1항 간사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간사개선의 건은 그동안 한나라당 간사로 수고하신 안경률 위원께서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간사를 사임하시고 후임 간사에 이병석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그러면 관례에 따라서 한나라당에서 추천하신 이병석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국회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서 한나라당 소속 간사로 이병석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병석 간사님께서 간단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간사개선의 건은 그동안 한나라당 간사로 수고하신 안경률 위원께서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간사를 사임하시고 후임 간사에 이병석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그러면 관례에 따라서 한나라당에서 추천하신 이병석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국회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서 한나라당 소속 간사로 이병석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병석 간사님께서 간단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입니다.
부족한 저를 산업자원위원회의 한나라당 간사위원으로 선출해 주신 산자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가 기간산업을 확장하고 에너지안보 차원에서 에너지와 자원 확보를 전제로 한 국부 창출을 하는 데 산업자원위원회가 원활한 역할을 하고 필요한 데는 입법지원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모시고 산자위원회가 가장 앞선 상임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보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산업자원위원회의 한나라당 간사위원으로 선출해 주신 산자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가 기간산업을 확장하고 에너지안보 차원에서 에너지와 자원 확보를 전제로 한 국부 창출을 하는 데 산업자원위원회가 원활한 역할을 하고 필요한 데는 입법지원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모시고 산자위원회가 가장 앞선 상임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보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석 간사님 인사말씀이 충분합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사실 한나라당의 이병석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바쁘고 해외에 나가시고 이러면 김기현 위원님께서 같이 보조를 해 주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사실 한나라당의 이병석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바쁘고 해외에 나가시고 이러면 김기현 위원님께서 같이 보조를 해 주십시오.

보조도 있습니까?

왜냐하면 없을 때……
이병석 간사가 아주 대단합니다. 그래서 김기현 위원님과 호흡도 잘 맞고 독도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병석 간사가 아주 대단합니다. 그래서 김기현 위원님과 호흡도 잘 맞고 독도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김태홍 위원님이 위원장이십니다.

김태홍 위원님이 위원장이시고 간사시고 그렇습니다.
우선 이병석 위원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아울러서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되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우선 이병석 위원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아울러서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되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2.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지원에관한법률안에 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10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지원에관한법률안에 관한 공청회를 상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 오늘 국회 산자위원회가 주최하는 공청회의 진술인으로 참석해 주신 각계 전문가 여러분과 방청인으로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우리 위원회가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위원회에 회부된 이광재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지원에관한법률안은 제정법률안으로서 국회법 제58조에 의하면 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법안내용에 있어서 산업기술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보호대상기관 등에 대한 정의,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성격 및 소속, 국가핵심기술 지정제도의 필요성 및 부작용에 대한 우려, 산업기술 침해행위의 유형 및 처벌 범위, 산업기술 유출방지를 위한 법적 수준의 조정방향 등 기타 많은 사항에 관해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이 공청회를 통하여 학계 및 전문가 여러분들로부터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그 수렴된 의견은 동 법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반영하거나 참고함으로써 보다 정확하고 타당성 있는 법안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공청회가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등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진술인 여러분들의 기탄없는 의견개진과 진지한 논의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공청회의 진술순서와 방법 등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참석하신 진술인 여섯 분으로부터 계속해서 각각 일인당 10분 이내로 진술을 듣고 진술이 다 끝난 다음에는 위원님들께서 진술인을 지명하셔서 간략히 질의를 해 주시고 이어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진술내용이 오늘 안건에 국한되며 진술인 상호간의 토론이나 위원에게 질의는 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고 진술시간이 10분 이내라는 점을 참고하셔서 가급적 주어진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인 여러분들께서는 이 공청회가 우리 위원회의 회의라는 점을 감안하여 회의장 내에서 정숙을 유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진술인으로 나오신 여섯 분을 순서에 따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하대학교 김민배 교수를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자원부 김호원 산업기술국장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한국IBM 최진혁 보안팀장을 소개합니다.
끝으로 서울대학교 홍국선 교수를 소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진술……
먼저 바쁘신 가운데 오늘 국회 산자위원회가 주최하는 공청회의 진술인으로 참석해 주신 각계 전문가 여러분과 방청인으로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우리 위원회가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위원회에 회부된 이광재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지원에관한법률안은 제정법률안으로서 국회법 제58조에 의하면 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법안내용에 있어서 산업기술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보호대상기관 등에 대한 정의,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성격 및 소속, 국가핵심기술 지정제도의 필요성 및 부작용에 대한 우려, 산업기술 침해행위의 유형 및 처벌 범위, 산업기술 유출방지를 위한 법적 수준의 조정방향 등 기타 많은 사항에 관해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이 공청회를 통하여 학계 및 전문가 여러분들로부터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그 수렴된 의견은 동 법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반영하거나 참고함으로써 보다 정확하고 타당성 있는 법안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공청회가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등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진술인 여러분들의 기탄없는 의견개진과 진지한 논의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공청회의 진술순서와 방법 등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참석하신 진술인 여섯 분으로부터 계속해서 각각 일인당 10분 이내로 진술을 듣고 진술이 다 끝난 다음에는 위원님들께서 진술인을 지명하셔서 간략히 질의를 해 주시고 이어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진술내용이 오늘 안건에 국한되며 진술인 상호간의 토론이나 위원에게 질의는 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고 진술시간이 10분 이내라는 점을 참고하셔서 가급적 주어진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인 여러분들께서는 이 공청회가 우리 위원회의 회의라는 점을 감안하여 회의장 내에서 정숙을 유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진술인으로 나오신 여섯 분을 순서에 따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하대학교 김민배 교수를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자원부 김호원 산업기술국장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한국IBM 최진혁 보안팀장을 소개합니다.
끝으로 서울대학교 홍국선 교수를 소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진술……

중간에 두 분이 증발하셨습니다.

하다 보니까 한 장이 넘어갔습니다.
위원장이 처음부터 매끄럽게 하면 재미가 없기 때문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성엔지니어링 이영진 감사를 소개합니다. 미안합니다.
마지막으로 포항산업과학연구원 조용민 책임연구원을 소개합니다.
이제 빠진 사람 없지요?
그러면 지금부터 진술인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하대학교 김민배 교수부터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처음부터 매끄럽게 하면 재미가 없기 때문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성엔지니어링 이영진 감사를 소개합니다. 미안합니다.
마지막으로 포항산업과학연구원 조용민 책임연구원을 소개합니다.
이제 빠진 사람 없지요?
그러면 지금부터 진술인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하대학교 김민배 교수부터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장으로부터 소개받은 인하대학교의 김민배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집에 미스 프린트가 되어서 인천대학교로 되어 있는데 인하대학교로 정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진술할 요지는 7페이지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우선 산업기술의 유출현황과 입법의 필요성 그리고 법률안에 대한 요약 검토와 법률안의 논점 분석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가 사전에 보지 못하고 오늘 회의 직전에 보니까 여섯 분의 내용이 비슷비슷한 면이 있어서 중복되지 않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지원에관한법률의 제정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다른 기록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98년부터 2003년까지 46건에 38조 원의 기술유출이 있었다는 국정원 자료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법률 중에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법에 있어서는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이라든가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은 적용대상으로 삼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벌칙규정이 부경법에서 강화되었습니다마는 재판 과정상 비밀이 추가적으로 유출되면서 악용되는 사례가 일부 나타난 바 있습니다. 특히 계약이라든가 해외 생산기지 관리 허술, 전직, M&A 등에서 우리나라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기술유출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이에 대한 방지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관리, 감사, 팔로우 업에 대한 지원정책이 총체적으로 정의되고 규정될 필요가 있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또 이미 다른 나라에 유사한 사례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1988년에 미국의 이른바 엑슨 플로리오(Exon-Florio) 수정안이라든가 1996년 미국 경제스파이법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대통령에게 미국의 안전보장에 위협이 되는 M&A의 경우 금지, 중지, 원상복귀를 할 수 있도록 하게 함으로써 새로운 기술발전과 산업의 변화에 따라 국가가 적절히 대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다른 나라에 대해 불명예스러운 불법복제라든가 지적재산권을 지켜 주지 못한 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주변의 다른 제3세계 국가로부터 거꾸로 우리가 침해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법을 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IT 등 첨단기술은 물론 경쟁력 있는 일부 제조업의 해외생산 등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국내 제조업에 심각한 위기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산업기술의 보안체계와 보호지원을 위해서 정부 특히 산자부나 관련 부서 그리고 국정원 등의 전통적 기능과 역할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정원의 산업기밀보호센터라든가 이런 데서 부분적이고 내부적으로 해 왔습니다마는 이번 기회에 이 법안이 제정되게 되면 수사권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정보의 공유에 대한 필요성을 확산시키면서 실제 집행과정에 있어서 검찰, 경찰, 산자부 등이 연계해서 우리나라의 산업기술 유출방지에 대한 대책은 물론 열악한 환경에 있는 기업들에 대한 또 연구소에 대한 보호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안을 이미 위원님들께서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가장 핵심적인 용어 중의 하나는 ‘국가핵심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부에서 국가핵심기술의 지정이 과연 가능하고 타당한 것인가 하는 데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지적한 대로 과학기술의 속도와 관련해서 지정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은 저도 역시 동감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에서 상정해서 법안에서는 포괄적 정의를 채택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입니다.
그러나 산업기술 유출이 문제가 되는 것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IT 등 최첨단산업의 경우 그리고 우리의 경우 기술 수준이 높지는 않지만 유출 시에 제3세계 시장을, 예를 들면 중국 같은 데서 장악해 버림으로 해서 오히려 우리가 큰 타격을 입는 산업현장, 해외현장의 상황을 본다면 포괄적 정의를 통해서 그때그때 법안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일단 일부에서 제기되었던 국정원 등의 내부지침 등으로 국가핵심기술을 정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것은 법률의 명확성 원칙이라든가 죄형법정주의와 관련된 처벌규정과의 연관성 문제에 있어서도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핵심기술의 지정과 관련해서 이보다는 오히려 연구조건을 강화해 주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에는 동의합니다. 정부기금 지원 관련 연구결과 양도라든가 유출에 대해서 계약조건을 처음부터 강화하고 준수토록 하자는 데에 대해서 저 역시 의견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법률안보다는 시행령에서 제정될 것이라고 봅니다마는 우리나라가 경쟁적으로 이른바 대학이나 연구소를 중심으로 해서 SCI라는 것에 상당히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연구의 중간결과가 발표되면서 첨단기술이 유출되는 또 정보가 유출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시행령에서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보호대상기관과 관련하여 기술보안법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마는 이 보호대상기관은 원칙적으로 이 법안이 상정하는 적용대상은 아닙니다. 예외적으로 국가핵심기술에 관여하는 경우만을 상정하기 때문에 그 범주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핵심기술은 아니지만 주요 산업기술이라든가 기업이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이 시행령에서 일부 보완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산업기술이 유출되어서 국가 안보와 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와 같이 경제와 산업기술은 상황변화에 따라서 그 보호기관을 위원회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전제는 보호대상기관에 대한 보안설비 구축지원 그리고 세제지원을 통한 비용절감을 전제로 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산업보안인증이라든가 산업보안협회 설립 등이 과연 필요한가 하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주장의 요지는 기업경영에 개입할 우려, 비용이 늘어나는 경우, 그다음에 퇴직공무원의 자리가 아니냐 또 불필요한 규제라는 비판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미 관련법에서, 예를 들면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이나 수산물품질관리법 등에서 이미 신뢰성 인증과 품질인증에 대한 내용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기술의 효율적인 보호와 신뢰성 있는 기업을 우대하기 위해서도 산업보안인증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를 통해서 기술이전촉진법 제23조와 같은 자금 지원, 장려금 포상 등의 우대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업보안협회의 경우도 이미 관련법에서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라든가, 건설업 같은 경우에도 이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정책 건의 외에 정보 전파, 홍보 교육 실태를 위해서도 이 협회는 필요하다고 보고, 이미 미국에는 50년 전에 ASIS라는 기관이 만들어져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보안관리사제도도 역시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를 위해서 기존 인력의 재배치를 통한다면 일부 우려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벌칙조항과 관련해서 예비․음모의 규정 등이 남용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법률은 물론 남용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명확성의 원칙이 필요하고, 특히 그러한 면에서 예비․음모는 이 법안에서도 처벌규정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미 기수단계와 예비단계가……
이런 특별한 영역이 많기 때문에 예비․음모 등의 부분을 범죄로 처벌하지 않는다면 기술 생명의 주기가 짧고 따라서 전직이라든가 해외이전 그리고 M&A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적절하게 대비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벌금형의 실효성 여부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여기에서 5년 이상 7년 이하 혹은 2배 이상 10배 이하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학술적으로는 외국 관련 범죄의 경우 과연 가중 처벌하는 것에 대한 논란과 더불어서 2배 이상에 대해서 이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의원입법으로 된 이것 이전에 정부안이 지난 10월에 예고되어 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안대로 10배 이하의 벌금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과, 가중 처벌에 대해서는 특히 외국 관련 범죄의 경우에 있어서는 가중 처벌하는 것이 옳다 이러한 개인적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보완되고 또 논의를 거쳐서 정리가 된다면 오늘 공청회 대상인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지원에관한법률은 국가 산업기술과 미래 우리나라의 산업을 위해서, 국가안보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가 진술할 요지는 7페이지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우선 산업기술의 유출현황과 입법의 필요성 그리고 법률안에 대한 요약 검토와 법률안의 논점 분석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가 사전에 보지 못하고 오늘 회의 직전에 보니까 여섯 분의 내용이 비슷비슷한 면이 있어서 중복되지 않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지원에관한법률의 제정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다른 기록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98년부터 2003년까지 46건에 38조 원의 기술유출이 있었다는 국정원 자료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법률 중에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법에 있어서는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이라든가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은 적용대상으로 삼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벌칙규정이 부경법에서 강화되었습니다마는 재판 과정상 비밀이 추가적으로 유출되면서 악용되는 사례가 일부 나타난 바 있습니다. 특히 계약이라든가 해외 생산기지 관리 허술, 전직, M&A 등에서 우리나라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기술유출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이에 대한 방지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관리, 감사, 팔로우 업에 대한 지원정책이 총체적으로 정의되고 규정될 필요가 있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또 이미 다른 나라에 유사한 사례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1988년에 미국의 이른바 엑슨 플로리오(Exon-Florio) 수정안이라든가 1996년 미국 경제스파이법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대통령에게 미국의 안전보장에 위협이 되는 M&A의 경우 금지, 중지, 원상복귀를 할 수 있도록 하게 함으로써 새로운 기술발전과 산업의 변화에 따라 국가가 적절히 대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다른 나라에 대해 불명예스러운 불법복제라든가 지적재산권을 지켜 주지 못한 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주변의 다른 제3세계 국가로부터 거꾸로 우리가 침해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법을 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IT 등 첨단기술은 물론 경쟁력 있는 일부 제조업의 해외생산 등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국내 제조업에 심각한 위기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산업기술의 보안체계와 보호지원을 위해서 정부 특히 산자부나 관련 부서 그리고 국정원 등의 전통적 기능과 역할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정원의 산업기밀보호센터라든가 이런 데서 부분적이고 내부적으로 해 왔습니다마는 이번 기회에 이 법안이 제정되게 되면 수사권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정보의 공유에 대한 필요성을 확산시키면서 실제 집행과정에 있어서 검찰, 경찰, 산자부 등이 연계해서 우리나라의 산업기술 유출방지에 대한 대책은 물론 열악한 환경에 있는 기업들에 대한 또 연구소에 대한 보호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안을 이미 위원님들께서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가장 핵심적인 용어 중의 하나는 ‘국가핵심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부에서 국가핵심기술의 지정이 과연 가능하고 타당한 것인가 하는 데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지적한 대로 과학기술의 속도와 관련해서 지정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은 저도 역시 동감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에서 상정해서 법안에서는 포괄적 정의를 채택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입니다.
그러나 산업기술 유출이 문제가 되는 것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IT 등 최첨단산업의 경우 그리고 우리의 경우 기술 수준이 높지는 않지만 유출 시에 제3세계 시장을, 예를 들면 중국 같은 데서 장악해 버림으로 해서 오히려 우리가 큰 타격을 입는 산업현장, 해외현장의 상황을 본다면 포괄적 정의를 통해서 그때그때 법안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일단 일부에서 제기되었던 국정원 등의 내부지침 등으로 국가핵심기술을 정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것은 법률의 명확성 원칙이라든가 죄형법정주의와 관련된 처벌규정과의 연관성 문제에 있어서도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핵심기술의 지정과 관련해서 이보다는 오히려 연구조건을 강화해 주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에는 동의합니다. 정부기금 지원 관련 연구결과 양도라든가 유출에 대해서 계약조건을 처음부터 강화하고 준수토록 하자는 데에 대해서 저 역시 의견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법률안보다는 시행령에서 제정될 것이라고 봅니다마는 우리나라가 경쟁적으로 이른바 대학이나 연구소를 중심으로 해서 SCI라는 것에 상당히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연구의 중간결과가 발표되면서 첨단기술이 유출되는 또 정보가 유출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시행령에서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보호대상기관과 관련하여 기술보안법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마는 이 보호대상기관은 원칙적으로 이 법안이 상정하는 적용대상은 아닙니다. 예외적으로 국가핵심기술에 관여하는 경우만을 상정하기 때문에 그 범주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핵심기술은 아니지만 주요 산업기술이라든가 기업이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이 시행령에서 일부 보완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산업기술이 유출되어서 국가 안보와 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와 같이 경제와 산업기술은 상황변화에 따라서 그 보호기관을 위원회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전제는 보호대상기관에 대한 보안설비 구축지원 그리고 세제지원을 통한 비용절감을 전제로 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산업보안인증이라든가 산업보안협회 설립 등이 과연 필요한가 하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주장의 요지는 기업경영에 개입할 우려, 비용이 늘어나는 경우, 그다음에 퇴직공무원의 자리가 아니냐 또 불필요한 규제라는 비판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미 관련법에서, 예를 들면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이나 수산물품질관리법 등에서 이미 신뢰성 인증과 품질인증에 대한 내용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기술의 효율적인 보호와 신뢰성 있는 기업을 우대하기 위해서도 산업보안인증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를 통해서 기술이전촉진법 제23조와 같은 자금 지원, 장려금 포상 등의 우대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업보안협회의 경우도 이미 관련법에서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라든가, 건설업 같은 경우에도 이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정책 건의 외에 정보 전파, 홍보 교육 실태를 위해서도 이 협회는 필요하다고 보고, 이미 미국에는 50년 전에 ASIS라는 기관이 만들어져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보안관리사제도도 역시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를 위해서 기존 인력의 재배치를 통한다면 일부 우려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벌칙조항과 관련해서 예비․음모의 규정 등이 남용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법률은 물론 남용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명확성의 원칙이 필요하고, 특히 그러한 면에서 예비․음모는 이 법안에서도 처벌규정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미 기수단계와 예비단계가……
이런 특별한 영역이 많기 때문에 예비․음모 등의 부분을 범죄로 처벌하지 않는다면 기술 생명의 주기가 짧고 따라서 전직이라든가 해외이전 그리고 M&A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적절하게 대비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벌금형의 실효성 여부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여기에서 5년 이상 7년 이하 혹은 2배 이상 10배 이하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학술적으로는 외국 관련 범죄의 경우 과연 가중 처벌하는 것에 대한 논란과 더불어서 2배 이상에 대해서 이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의원입법으로 된 이것 이전에 정부안이 지난 10월에 예고되어 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안대로 10배 이하의 벌금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과, 가중 처벌에 대해서는 특히 외국 관련 범죄의 경우에 있어서는 가중 처벌하는 것이 옳다 이러한 개인적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보완되고 또 논의를 거쳐서 정리가 된다면 오늘 공청회 대상인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지원에관한법률은 국가 산업기술과 미래 우리나라의 산업을 위해서, 국가안보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민배 교수님은 국회의원도 아닌데 어떻게 시간을 정확하게 맞춥니까?
김민배 교수님께서 법률안의 필요성과 남용의 우려 그리고 보완사항 등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산업자원부 김호원 산업기술국장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배 교수님께서 법률안의 필요성과 남용의 우려 그리고 보완사항 등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산업자원부 김호원 산업기술국장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자원부 산업기술국장입니다.
저는 이 법이 제정되었을 경우 실질적으로 집행을 담당할 산업자원부의 실무자로서 김민배 학장님의 진술내용과 중복이 되지 않은 범위에서 이 법의 필요성과 그리고 앞으로 이 법 초안에서 추가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7페이지에 보면 기술유출에 대한 분석을 해놓았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왜 이 법이 필요한지를 좀더 명쾌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기술유출의 원인을 기술 수요자 측면에서 보면 기술개발 소요비용을 굉장히 절감하고 단기간에 기술 추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팬택․맥슨사가 휴대폰 기술을 개발하는데 205억 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대만 업체가 기술유출하기 위해 든 비용은 11억 원에 불과합니다.
다음 기술유출자 측면에서 보면 기술유출 시의 적발 가능성과 처벌 강도보다는 기술유출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압도적으로 큽니다. 그리고 연구인력 등의 경우에는 개발된 결과물을 개인 소유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 소유자 측면에서 보면 전반적으로 핵심 기술에 대한 체계적 관리 노력과 보안의식이 크게 취약한 실정이고, 특히 대학이나 연구소의 입장에서 보면 현재 기술을 개인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6월에 서울대학교 황우석 교수의 연구소를 국정원이 보안 진단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연구성과물의 유출 위험성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등 기술인력의 전직을 예방하는 노력도 현재 굉장히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제도적 측면인 것 같습니다.
현재 기술유출 방지를 위해 유사한 법이 14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모든 법들이 기술 유출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방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면,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을 보면 규제 대상 범위가 기업과 영업비밀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대학이나 연구소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적 장치가 취약한 실정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전적 예방보다는 사후적 처벌 위주로 모든 법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합법적으로 기술이 이전되는 경우에 그 기술유출로 인해서 국가 안보나 국민 경제에 심각한 영향이 있다 하더라도 이 경우에는 국가핵심기술의 이전을 통제할 법령이 현재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의원입법으로 추진되고 있는 기술유출방지법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현재 입법 초안에 몇 가지 추가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이 핸드아웃(handout)으로 거기에 첨부해 놓았습니다.
첫 번째가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기술의 범위를 좀 더 넓히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현재 초안에 보면 산업기술을 영업비밀의 정의와 유사하게 정의해 놓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첨단기술이나 국가핵심기술 전반에 대한 개념이 포함되지 않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개념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산업기술 개념 정의가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제2조제6호에 보면 보호 대상 기관도 법에서 일률적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연구기관이나 기업의 특성이나 현실을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법에서 정하는 보호 대상 기관의 대상 중에서 구체적으로 위원회에서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리고 제10조에 보면 국가핵심기술을 현재 정부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관련 부처에서는 산자부에서 모든 국가핵심기술을 지정하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도 산업자원부장관이 소관 중앙행정부처의 장으로부터 통보를 받아서 이를 종합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고시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다음 네 번째로 추가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현재 보면 법안 내용 중에서 심의기구인 위원회가 실질적인 행정권한을 행사하도록 규정한 것이 몇 군데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7조제8항이라든지 제9조, 제12조 등에서 심의기구인 위원회가 실질적인 행정권한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법 형식적으로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명령 주체를 구체적으로 정부 또는 산자부장관으로 명시하는 것이 좀 더 낫다는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그리고 제12조에 보면, 국가핵심기술을 해외에 매각할 경우에 기업체는 이를 산자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 경우에 해외 매각이 승인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해당 기업체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대한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경우에 정부의 지원대책을 이 법에서 담아야 될 것이냐 이런 내용에 관해서도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제27조에 보면,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규정을 한 조항 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발명진흥법이나 전자거래기본법을 보면 각종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이라든지 심의조정기관 위원의 제척 부분 그리고 분쟁조정의 효력이나 절차 등을 직접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에서도 이런 내용은 법에서 직접 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리고 끝으로 벌칙조항에 관해서 현실에 맞게 수정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벌칙조항을 보면 부정경쟁방지법에 있는 벌칙조항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외국의 기술유출자에 대해서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700만 원 이상이면서 기술유출자의 재산상 이득액의 2배 내지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언론에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마는, 실제 검찰이나 법원에서는 기술유출자의 재산상 이득액을 대법원의 판례를 인용해서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저희들의 입법 취지에서는 기술을 유출한 사람이 받는 재산상의 이득액을 기준으로 해서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실제로 법원 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최종적으로 기술을 취득하는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재산상의 이득을 기준으로 해서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기술취득자가 시장에서 얻을 수 있는 재산상의 이득이라는 것은 굉장히 그 규모가 방대할 수도 있습니다.
이의 구체적인 케이스에 있어서 법원이나 검찰에서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부과하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최근 사례를 보면 형사상의 배임죄와 부정경쟁방지법 두 가지를 적용할 수 있는데, 천문학적인 벌금형보다는 배임죄를 적용해서 차라리 가벼운 형벌을 부과하는 사례가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현실이 이렇다고 보면 현재 벌칙조항에 써 있는 벌금형 기준을 일정 금액 이하로 정하는 것이 법 적용상 현실적이라는 일선 검찰 관계자의 의견을 감안해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경제스파이법도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불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제시하고자 하는 의견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상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로 되어 있는 현행 규정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이상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 법이 제정되었을 경우 실질적으로 집행을 담당할 산업자원부의 실무자로서 김민배 학장님의 진술내용과 중복이 되지 않은 범위에서 이 법의 필요성과 그리고 앞으로 이 법 초안에서 추가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7페이지에 보면 기술유출에 대한 분석을 해놓았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왜 이 법이 필요한지를 좀더 명쾌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기술유출의 원인을 기술 수요자 측면에서 보면 기술개발 소요비용을 굉장히 절감하고 단기간에 기술 추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팬택․맥슨사가 휴대폰 기술을 개발하는데 205억 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대만 업체가 기술유출하기 위해 든 비용은 11억 원에 불과합니다.
다음 기술유출자 측면에서 보면 기술유출 시의 적발 가능성과 처벌 강도보다는 기술유출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압도적으로 큽니다. 그리고 연구인력 등의 경우에는 개발된 결과물을 개인 소유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 소유자 측면에서 보면 전반적으로 핵심 기술에 대한 체계적 관리 노력과 보안의식이 크게 취약한 실정이고, 특히 대학이나 연구소의 입장에서 보면 현재 기술을 개인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6월에 서울대학교 황우석 교수의 연구소를 국정원이 보안 진단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연구성과물의 유출 위험성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등 기술인력의 전직을 예방하는 노력도 현재 굉장히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제도적 측면인 것 같습니다.
현재 기술유출 방지를 위해 유사한 법이 14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모든 법들이 기술 유출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방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면,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을 보면 규제 대상 범위가 기업과 영업비밀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대학이나 연구소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적 장치가 취약한 실정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전적 예방보다는 사후적 처벌 위주로 모든 법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합법적으로 기술이 이전되는 경우에 그 기술유출로 인해서 국가 안보나 국민 경제에 심각한 영향이 있다 하더라도 이 경우에는 국가핵심기술의 이전을 통제할 법령이 현재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의원입법으로 추진되고 있는 기술유출방지법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현재 입법 초안에 몇 가지 추가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이 핸드아웃(handout)으로 거기에 첨부해 놓았습니다.
첫 번째가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기술의 범위를 좀 더 넓히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현재 초안에 보면 산업기술을 영업비밀의 정의와 유사하게 정의해 놓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첨단기술이나 국가핵심기술 전반에 대한 개념이 포함되지 않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개념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산업기술 개념 정의가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제2조제6호에 보면 보호 대상 기관도 법에서 일률적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연구기관이나 기업의 특성이나 현실을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법에서 정하는 보호 대상 기관의 대상 중에서 구체적으로 위원회에서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리고 제10조에 보면 국가핵심기술을 현재 정부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관련 부처에서는 산자부에서 모든 국가핵심기술을 지정하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도 산업자원부장관이 소관 중앙행정부처의 장으로부터 통보를 받아서 이를 종합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고시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다음 네 번째로 추가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현재 보면 법안 내용 중에서 심의기구인 위원회가 실질적인 행정권한을 행사하도록 규정한 것이 몇 군데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7조제8항이라든지 제9조, 제12조 등에서 심의기구인 위원회가 실질적인 행정권한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법 형식적으로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명령 주체를 구체적으로 정부 또는 산자부장관으로 명시하는 것이 좀 더 낫다는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그리고 제12조에 보면, 국가핵심기술을 해외에 매각할 경우에 기업체는 이를 산자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 경우에 해외 매각이 승인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해당 기업체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대한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경우에 정부의 지원대책을 이 법에서 담아야 될 것이냐 이런 내용에 관해서도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제27조에 보면,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규정을 한 조항 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발명진흥법이나 전자거래기본법을 보면 각종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이라든지 심의조정기관 위원의 제척 부분 그리고 분쟁조정의 효력이나 절차 등을 직접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에서도 이런 내용은 법에서 직접 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리고 끝으로 벌칙조항에 관해서 현실에 맞게 수정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벌칙조항을 보면 부정경쟁방지법에 있는 벌칙조항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외국의 기술유출자에 대해서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700만 원 이상이면서 기술유출자의 재산상 이득액의 2배 내지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언론에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마는, 실제 검찰이나 법원에서는 기술유출자의 재산상 이득액을 대법원의 판례를 인용해서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저희들의 입법 취지에서는 기술을 유출한 사람이 받는 재산상의 이득액을 기준으로 해서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실제로 법원 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최종적으로 기술을 취득하는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재산상의 이득을 기준으로 해서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기술취득자가 시장에서 얻을 수 있는 재산상의 이득이라는 것은 굉장히 그 규모가 방대할 수도 있습니다.
이의 구체적인 케이스에 있어서 법원이나 검찰에서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부과하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최근 사례를 보면 형사상의 배임죄와 부정경쟁방지법 두 가지를 적용할 수 있는데, 천문학적인 벌금형보다는 배임죄를 적용해서 차라리 가벼운 형벌을 부과하는 사례가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현실이 이렇다고 보면 현재 벌칙조항에 써 있는 벌금형 기준을 일정 금액 이하로 정하는 것이 법 적용상 현실적이라는 일선 검찰 관계자의 의견을 감안해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경제스파이법도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불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제시하고자 하는 의견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상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로 되어 있는 현행 규정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이상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김호원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성엔지니어링의 이영진 감사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성엔지니어링의 이영진 감사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영진입니다.
저는 기업체의 첨단기술 보호와 관련해서 당면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로서의 법률안의 적정성과 충분성에 중점을 두고 진술하겠습니다.
맨 먼저 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행법이라고 하면 부방법입니다. 부방법하고 이 법률안하고 보면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수행 방법상에 조금의 차이는 있는데, 그래서 보니까 기존 법률에 관련해서 보충적인 성격으로 법률안을 제정한다면 법률안을 다시 제정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다음 벌칙 내용을 보면, 현행법 대비해서 동일하거나 조금 강화된 상태입니다. 68쪽의 벌칙 내용을 보게 되면, 현행법보다 법률안의 벌칙내용이 조금 강화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면 현행법의 보충을 위한 목적이라면 별도로 법을 제정하기보다는 기존의 법을 보완해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보니까 기밀 누설에 대한 처벌에 중점을 둔 반면에 제출된 법률안은 기밀 유출 시 처벌규정을 포함하여 국가 차원에서 보호 대상을 선정하여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 사항들을 포괄적으로 명시했다는 면에서 현행법과 다른 별도의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도 봅니다.
다음은 법률안 주요내용에 대한 견해입니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면에서 보면, 법률안 제4조에서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 지원에 관해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법리상 현재 부방법에서도 그 내용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다면 현행법과 제출된 법률안이 동일한 위법행위에 대해서 벌칙만 강화시켰는데 이때 어떻게 법 적용을 할 것인지 하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면에서는, 현재 산업기술 유출 방지와 유출 시 처벌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산업보안 활동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면에서는 다소 부족하지만 국가정보원을 비롯하여 관계 중앙 행정기관 및 관계 전문기관별로는 70페이지와 71페이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각 기관별로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활동들을 통합하고 체계화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산업기밀 유출 방지 및 보호 활동을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출된 법률안의 제2장을 보게 되면, 정책수립 및 추진체계 면에서는 국가안보 및 국부 유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방지 및 보호 지원을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 기능이 통합된 종합적이고 조직적인 계획 수립으로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기틀은 마련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법률안 제17조(산업보안협회의 설립 등)의 내용을 보면, 현재의 각 기관들이 하고 있는 내용과 거의 동일합니다. 제4항과 제6항을 제외하고는 나머지가 다 동일합니다.
이렇게 볼 때 각 기관별로 활동내용을 총정리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기업의 보안활동에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된다는 사항입니다.
그 아래 표에 보시면 정부의 보호대상기관에 대해서 간섭 또는 의무조항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은 조금 조정을 해서 실제로 법률 제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식으로 보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산업보안관리사 자격제도 시행에 대해서입니다.
현재 대부분 기업에서는 보안업무 전담 인력을 편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리고 전담부서나 전담인력이 편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전문적인 보안교육을 받거나 자격을 갖춘 요원이라기보다는 현업부서의 기본적인 업무에 부가하여 보안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직종으로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직능에 관계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비전문적이고 부수적인 업무라고 간주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산업보안관리사 자격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보안업무에 대해서 혁신적이라고 할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러나 산업보안관리사 자격제도가 정착되어 전문직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기관 또는 기업체에서 필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향후 전문직종으로 성장하도록 범정부적 차원에서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 제도적으로 마련되고 지속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사항은 기업체 보안업무 총괄부서의 장에 대한 산업보안교육 수수료 문제입니다. 이 사항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국가정보대학원에서 무료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도 수수료를 낸다는 것은 좀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기업체의 첨단기술 보호와 관련해서 당면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로서의 법률안의 적정성과 충분성에 중점을 두고 진술하겠습니다.
맨 먼저 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행법이라고 하면 부방법입니다. 부방법하고 이 법률안하고 보면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수행 방법상에 조금의 차이는 있는데, 그래서 보니까 기존 법률에 관련해서 보충적인 성격으로 법률안을 제정한다면 법률안을 다시 제정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다음 벌칙 내용을 보면, 현행법 대비해서 동일하거나 조금 강화된 상태입니다. 68쪽의 벌칙 내용을 보게 되면, 현행법보다 법률안의 벌칙내용이 조금 강화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면 현행법의 보충을 위한 목적이라면 별도로 법을 제정하기보다는 기존의 법을 보완해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보니까 기밀 누설에 대한 처벌에 중점을 둔 반면에 제출된 법률안은 기밀 유출 시 처벌규정을 포함하여 국가 차원에서 보호 대상을 선정하여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 사항들을 포괄적으로 명시했다는 면에서 현행법과 다른 별도의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도 봅니다.
다음은 법률안 주요내용에 대한 견해입니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면에서 보면, 법률안 제4조에서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 지원에 관해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법리상 현재 부방법에서도 그 내용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다면 현행법과 제출된 법률안이 동일한 위법행위에 대해서 벌칙만 강화시켰는데 이때 어떻게 법 적용을 할 것인지 하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면에서는, 현재 산업기술 유출 방지와 유출 시 처벌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산업보안 활동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면에서는 다소 부족하지만 국가정보원을 비롯하여 관계 중앙 행정기관 및 관계 전문기관별로는 70페이지와 71페이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각 기관별로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활동들을 통합하고 체계화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산업기밀 유출 방지 및 보호 활동을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출된 법률안의 제2장을 보게 되면, 정책수립 및 추진체계 면에서는 국가안보 및 국부 유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방지 및 보호 지원을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 기능이 통합된 종합적이고 조직적인 계획 수립으로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기틀은 마련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법률안 제17조(산업보안협회의 설립 등)의 내용을 보면, 현재의 각 기관들이 하고 있는 내용과 거의 동일합니다. 제4항과 제6항을 제외하고는 나머지가 다 동일합니다.
이렇게 볼 때 각 기관별로 활동내용을 총정리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기업의 보안활동에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된다는 사항입니다.
그 아래 표에 보시면 정부의 보호대상기관에 대해서 간섭 또는 의무조항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은 조금 조정을 해서 실제로 법률 제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식으로 보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산업보안관리사 자격제도 시행에 대해서입니다.
현재 대부분 기업에서는 보안업무 전담 인력을 편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리고 전담부서나 전담인력이 편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전문적인 보안교육을 받거나 자격을 갖춘 요원이라기보다는 현업부서의 기본적인 업무에 부가하여 보안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직종으로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직능에 관계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비전문적이고 부수적인 업무라고 간주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산업보안관리사 자격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보안업무에 대해서 혁신적이라고 할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러나 산업보안관리사 자격제도가 정착되어 전문직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기관 또는 기업체에서 필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향후 전문직종으로 성장하도록 범정부적 차원에서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 제도적으로 마련되고 지속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사항은 기업체 보안업무 총괄부서의 장에 대한 산업보안교육 수수료 문제입니다. 이 사항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국가정보대학원에서 무료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도 수수료를 낸다는 것은 좀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포항산업과학연구원의 조용민 책임연구원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항산업과학연구원의 조용민 책임연구원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산업과학연구원의 조용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계(斯界) 전문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러한 중요한 법안에 대해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갖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이러한 법안의 취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우리나라의 중요한 기술 유출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이것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평가가 과대 평가되었다 하는 일부의 불만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여기에 대해서 더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은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기술이 발전되고 세계적인 기술이 속속 탄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하는 산업스파이 활동은 점점 증가하리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이러한 데에 대해서 채찍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법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상징적인 기능, 예방적인 기능, 정의를 실현하는 기능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은 어떤 당위론에 치우칠 위험이 있습니다.
저는 연구소 출신으로서 이공계 박사는 아닙니다. 저는 경영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안에 대해서 저는 연구소에 있으면서, 다시 말해서 규제대상이 되는 지위에 있으면서도 객관적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법이 실효성을 거두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법이 시행되게 되었을 때 입법 당시에는 의도하지 않았던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도 우리가 따져 봐야 된다, 그래서 저는 당위론을 중심으로 해서가 아니라 포지티브한 측면에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예상할 수 있는가, 그러한 예상되는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하면 좋겠는가 하는 취지에서 이 법안을 조금 더 다듬고 풍부하게 만드는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선 이 법안은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라는 목적과 산업기술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이라는 두 가지 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을 보면 보호와 지원에 관해서는 주로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 시스템의 강화에 관한 보호와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 과연 이 법안이 충분히 의도한 효과를 거둘 수 있겠는가 하는 데 대해서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미국의 경우에 있어서 산업기술의 유출은 80% 이상이 내부자에 의해서 유출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부자들은 여러 가지 경로로 정보에 접근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산업기술 보호 시스템을 물리적으로 또는 제도적으로 강화한다고 해서 과연 그러한 것을 유출할 동기를 가진 사람이 그 동기요인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과연 유출하지 않겠는가, 자기한테 기대되는 이익이 손해보다 크다면 언제든지 그러한 일은 발생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이 법안은 기술 유출의 동기 자체를 소멸시키려는 노력이 좀 부족한 법안이 아니냐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이러한 동기 부분을 약화시킬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러한 것은 예를 들면 이러한 법의 규제 대상이 되는 기업이나 개인들에 대해서 규제에 상응하는 어떤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기술이전을 하게 되면 공공기관에서는 기술이전 수입의 40%에서 70% 정도를 연구개발자한테 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대학이 로열티 수입의 70%를 연구에 참여한 교수한테 주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소는 40%를 주고 있고 포항공과대학은 50%를 주고 있습니다. 미국 대학의 경우에는 27% 정도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민간 기업에서도 이러한 혜택이 있는지는 의문이고, 이러한 경우 기술자들은 이 기술이 기업의 돈으로 자기가 개발했지만 사실은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설사 법적으로 자기가 사법처리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도덕적으로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겠습니다.
한편 IMF 이후 우리나라의 종신고용제가 사실상 무너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앞날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고 이러한 가운데 점점 기술을 유출할 동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나라의 재정이 어려운 몇몇 기업이 외국 기업에 매각되면서 기술 유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마는 이러한 기업들이 재정이 어려워서 매각되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이 기업이 가진 기술에 대해서 정부가 사들이지 않는 한, 거기에 있는 임직원들의 고용을 보장하지 않는 한 기술 유출을 사실상 막을 방법이 없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국가핵심기술이라는 것이 국가의 전략적 자원이기 때문에 국가 안보를 위해서 나름대로 규제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국가핵심기술이라면 굉장히 중요한 기술인데 이러한 기술을 개발한 기업에 대한 혜택보다는 이 법안에 따르면 기업에 대한 규제가 눈에 많이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 입장에서는 내가 앞으로 있을 중요한 해외 사업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중요한 기술이 국가로부터 핵심기술로 지정되는 것을 기피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고, 또 중요한 기업들은 진짜 중요한 많은 기술들은 특허조차 만들지 않고 내부에 보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업이 외부에 드러내지 않고 감추는 기술에 대해서 국가가 핵심기술로 지정하는 것조차 실질적으로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천라지망을 깐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것을 유출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기업의 동기를 없애지 못한다면 대단히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육성하고 보호하는 조항을 적극적으로 추가함으로써 균형을 맞춰야 되리라고 하는 것이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양벌조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산업기술 침해를 한 기업이나 개인에 대해서 그 개인뿐만 아니라 기관에도 벌칙을 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는 법 정의감에는 맞지만 현실적으로는 기관과 개인이 공모해서 이러한 부분을 감추고자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예방하고 파악하기가 대단히 어렵고, 사후에 처벌도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고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다음으로는 많은 연구자들이 이 법이 궁극적으로 자신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고, 특히 예비음모 조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자신이 불법적으로 기술을 유출할 의도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직을 해서 새로운 직장에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을 때 이 조항에 걸릴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명확한 보완이 필요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많은 복잡한 감시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국가기술위원회 같은 기구가 이러한 중요한 업무를 다룸에 있어서 상설 전문기구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1년간 특허가 12만 건 제출되고 기술 도입이 5000건이 넘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다루기 위해서 차라리 이것을 마련하려면 상설 전문기구화시켜야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계(斯界) 전문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러한 중요한 법안에 대해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갖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이러한 법안의 취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우리나라의 중요한 기술 유출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이것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평가가 과대 평가되었다 하는 일부의 불만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여기에 대해서 더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은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기술이 발전되고 세계적인 기술이 속속 탄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하는 산업스파이 활동은 점점 증가하리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이러한 데에 대해서 채찍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법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상징적인 기능, 예방적인 기능, 정의를 실현하는 기능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은 어떤 당위론에 치우칠 위험이 있습니다.
저는 연구소 출신으로서 이공계 박사는 아닙니다. 저는 경영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안에 대해서 저는 연구소에 있으면서, 다시 말해서 규제대상이 되는 지위에 있으면서도 객관적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법이 실효성을 거두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법이 시행되게 되었을 때 입법 당시에는 의도하지 않았던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도 우리가 따져 봐야 된다, 그래서 저는 당위론을 중심으로 해서가 아니라 포지티브한 측면에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예상할 수 있는가, 그러한 예상되는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하면 좋겠는가 하는 취지에서 이 법안을 조금 더 다듬고 풍부하게 만드는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선 이 법안은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라는 목적과 산업기술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이라는 두 가지 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을 보면 보호와 지원에 관해서는 주로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 시스템의 강화에 관한 보호와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 과연 이 법안이 충분히 의도한 효과를 거둘 수 있겠는가 하는 데 대해서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미국의 경우에 있어서 산업기술의 유출은 80% 이상이 내부자에 의해서 유출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부자들은 여러 가지 경로로 정보에 접근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산업기술 보호 시스템을 물리적으로 또는 제도적으로 강화한다고 해서 과연 그러한 것을 유출할 동기를 가진 사람이 그 동기요인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과연 유출하지 않겠는가, 자기한테 기대되는 이익이 손해보다 크다면 언제든지 그러한 일은 발생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이 법안은 기술 유출의 동기 자체를 소멸시키려는 노력이 좀 부족한 법안이 아니냐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이러한 동기 부분을 약화시킬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러한 것은 예를 들면 이러한 법의 규제 대상이 되는 기업이나 개인들에 대해서 규제에 상응하는 어떤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기술이전을 하게 되면 공공기관에서는 기술이전 수입의 40%에서 70% 정도를 연구개발자한테 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대학이 로열티 수입의 70%를 연구에 참여한 교수한테 주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소는 40%를 주고 있고 포항공과대학은 50%를 주고 있습니다. 미국 대학의 경우에는 27% 정도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민간 기업에서도 이러한 혜택이 있는지는 의문이고, 이러한 경우 기술자들은 이 기술이 기업의 돈으로 자기가 개발했지만 사실은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설사 법적으로 자기가 사법처리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도덕적으로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겠습니다.
한편 IMF 이후 우리나라의 종신고용제가 사실상 무너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앞날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고 이러한 가운데 점점 기술을 유출할 동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나라의 재정이 어려운 몇몇 기업이 외국 기업에 매각되면서 기술 유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마는 이러한 기업들이 재정이 어려워서 매각되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이 기업이 가진 기술에 대해서 정부가 사들이지 않는 한, 거기에 있는 임직원들의 고용을 보장하지 않는 한 기술 유출을 사실상 막을 방법이 없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국가핵심기술이라는 것이 국가의 전략적 자원이기 때문에 국가 안보를 위해서 나름대로 규제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국가핵심기술이라면 굉장히 중요한 기술인데 이러한 기술을 개발한 기업에 대한 혜택보다는 이 법안에 따르면 기업에 대한 규제가 눈에 많이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 입장에서는 내가 앞으로 있을 중요한 해외 사업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중요한 기술이 국가로부터 핵심기술로 지정되는 것을 기피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고, 또 중요한 기업들은 진짜 중요한 많은 기술들은 특허조차 만들지 않고 내부에 보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업이 외부에 드러내지 않고 감추는 기술에 대해서 국가가 핵심기술로 지정하는 것조차 실질적으로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천라지망을 깐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것을 유출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기업의 동기를 없애지 못한다면 대단히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육성하고 보호하는 조항을 적극적으로 추가함으로써 균형을 맞춰야 되리라고 하는 것이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양벌조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산업기술 침해를 한 기업이나 개인에 대해서 그 개인뿐만 아니라 기관에도 벌칙을 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는 법 정의감에는 맞지만 현실적으로는 기관과 개인이 공모해서 이러한 부분을 감추고자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예방하고 파악하기가 대단히 어렵고, 사후에 처벌도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고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다음으로는 많은 연구자들이 이 법이 궁극적으로 자신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고, 특히 예비음모 조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자신이 불법적으로 기술을 유출할 의도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직을 해서 새로운 직장에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을 때 이 조항에 걸릴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명확한 보완이 필요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많은 복잡한 감시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국가기술위원회 같은 기구가 이러한 중요한 업무를 다룸에 있어서 상설 전문기구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1년간 특허가 12만 건 제출되고 기술 도입이 5000건이 넘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다루기 위해서 차라리 이것을 마련하려면 상설 전문기구화시켜야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조용민 진술인, 참 좋은 진술을 하셨습니다. 기술유출 동기를 소멸시킬 수 있는 장치가 아주 절실히 필요하다, 아주 공감하는 바가 많습니다.
다음은 한국IBM 최진혁 보안팀장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국IBM 최진혁 보안팀장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서두에 밝힐 것은 제가 여기서 진술하는 내용은 특정 기업을 대표해서 진술하는 내용이 아니라 전국경제인연합회 측과 상호 협의한 대로 실제 산업현장에서 보안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의 입장에서 이 법안을 검토한 뒤에 의견을 발표하는 것이니만큼 특정 기업을 대표해서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밝혀 두고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07쪽부터 109쪽까지는 이미 국회에서 발의한 자료에 나와 있는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입니다.
110쪽은 국가정보원의 자료입니다.
111쪽부터 개괄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로 실제 국내 산업계가 겪고 있는 보안 유출이나 기밀 유출 또는 산업기술의 이전으로 인한 피해 사례는 정확한 집계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국가정보원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 올해 3월에 국가방첩전략에서 항공․우주라든지 또는 국가 전략분야로 지정된 첨단기술은 물론 기업의 특정 영업비밀도 국가안보 차원에서 보호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그 법에 영업비밀이나 기업의 기술적인 전략까지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항에 보시면 일단 유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기업들의 경우는 대외신인도 하락이라든지 또는 처벌과 관련되어서 기업이 입을지도 모를 우려 때문에 실제 전체적으로 볼 때 수사를 의뢰하는 기업은 10% 미만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항을 보시면 가장 많은 유형은 전체의 80~90% 이상이 내부적인 또는 전현직 임직원에 의한 사항인데 이 부분은 앞에서 설명이 많이 되었으니까, 네 번째 항으로 넘어가 보시면 현재 법률이 부정경쟁방지법이 나와 있기는 합니다마는 포괄적으로 대학이나 연구소나 기업의 합작투자나 또는 기업의 합법적인 해외 이전, 기술 이전이나 매각에 대해서 모든 해외 유출을 정상적으로 막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재 이 법안이 생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기업은 물론 정부나 산하 투자기관, 대학, 연구소 등 공공 부문의 대응 능력에 대한 집중 보완뿐만 아니라 기업의 합법적인 해외 매각의 경우에도 신중한 고려가 필요할 것입니다. 옛날에 사회학자가 그랬듯이 1온스의 예방이 1파운드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방에 들이는 노력이 사후에 문제가 터지고 아무리 많은 처방을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법안의 약간의 규제적인 측면에 대해서 지적하신 분들도 있기는 하나 중요한 것은 보안을 통해서 이 법안이 제대로 실행이 될 수 있는 필요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겠습니다.
112쪽을 보시면 관련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요약을 했는데 저 개인적으로 보면 현재 보안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100% 보안이라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100% 완벽한 보안이 없는데 보안을 왜 하느냐고 하시면 결국 보안의 침해요소가 될 수 있는 위협적인 요인들, 기술 유출의 불안성이나 또는 취약요소 이런 것들을 가능하면 0으로 낮추는 것이 보안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가용한 자원을 최대한 동원해서 가장 낮은 비용으로 가장 효과적인 보안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보안 전문가들이 필요한 것이고, 그렇게 해서 보안의 침해요소가 0이 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보안의 노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이 가지고 있는 규제적인 측면도 있기는 하지만 사전 예방에 상당히 많은 초점을 둔 이 법안에 대해서 저는 전반적으로 지지를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정부나 각 기업 공히 개별 기업에 국한되지 않는 국가 차원의 문제라는 인식하에 대응체제 구축이 필요하겠지만 이 법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접근했습니다. 세 번째 항에 있는 현재 부정경쟁방지법에 빠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많이 하셨고요.
그다음에 112쪽의 마지막에 있는 산업기술인력 보호를 위한 정책이나 직업윤리 강화 및 처우개선을 보장하는 보상 시스템 구축에도 접근한 데 대해서는 고무적이라고 봅니다.
산업보안관리사 자격제도 실시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발전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법안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정부, 산업자원부 측이나 정부기관에서 주도하게 되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민간단체로 이관해서 자율적으로 시행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구체적인 의견 및 제안 내용에서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법안 제2조6항을 보시면 보호대상기관의 범위에 국가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소 기업 등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제가 산업자원부 관계자와 한번 질의를 했었는데 외국 기업은 빠진다고 했습니다. 외국 기업이 빠지는 것은 당연한데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니까 현재 독일 F사를 비롯한 미국 I사라든지 해서 총 8개 기업이 정부와 합작투자나 합작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출연한 돈이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독일 F사 같은 경우는 200억 원이고 다른 경우는 1000만 달러, 또는 4년간 160억 원, 또는 연구원 30명 지원 등이 있습니다. 물론 이 개개의 경우에 연구개발의 성과, 그 아웃풋이나 지적재산권 문제는 그 해당 외국 기업과 우리나라 정부 간에 결정을 해서 서로 협의를 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어차피 우리가 출연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지적재산권이나 연구의 결과물에 대해서는 합작투자에 대한 지분을 가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법에 전혀 반영이 안 된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제7조8항과 제15조4항은 중복되는 것인데요, 산업기술보호위원회는 그 조사에 관한 권한을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위임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수사기관이라고 하면 경찰이나 기무사도 포함되는데 여기서는 그 부분을 언급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정보수사기관이 국가정보원에 국한된다면 문제는 현재 수사권이 궁극적으로는 검찰에 있고 실제 수사기관은 경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기밀 관련해서 현재 방첩기관이나 정보수사기관인 국정원에 수사의 권한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법적, 제도적인 장치가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막연하게 정보수사기관의 장이라고 하시면 결국 이런 루트를 거치게 됩니다. 위원회에서 선정해서 국정원에 넘기면 국정원에서 판단만 해서 다시 검경으로 넘겨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이것은 약간의 시간적인 장애가 될 수도 있고, 관리상의 중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산업기밀 유출 사건은 빠른 시간 안에 가장 효과적인 단속이 되어야 하고 적발이 되어야 하는데 실기하게 되면 이미 유출이 되어 버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제9조1항이나 제35조1항은 상당히 규정 자체가 너무 포괄적입니다. 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체가 있기는 하지만 그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고 광대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특정을 해 주면 좋겠고요.
제12조1항 보시면 해외 공장 이전이나 외국 기업의 합작 투자 시마다 정부나 산업자원부의 사전 승인을 요한다는 규정이 나오는데 사실 제가 속해 있는 IBM 같은 경우도 잘 아시겠지만 미국의 CFIUS라고 미국의 엑슨 플로리오 제한 규정에 따라서 IBM 같은 경우도 레노보 사에 컴퓨터 부문을 매각하는 데 있어서 미국 정부의 심의를 다시 거쳤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미국 정부가 심의를 하긴 했지만 상당히 우리나라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실 부분입니다.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 또는 국가 핵심기술의 경우에는 사 기업이 특정 부분을 외국에 매각하는 데 대해서 미국 정부의 승인이 없이는 안 됩니다. 그래서 IBM 같은 경우도 미국 정부의 최종 승인을 받고서야 레노보 사에 컴퓨터 사업 부문을 매각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참조해 보시고요.
제13조3항에 보시면 산업보안관리사를 채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강제규정이아니라 임의규정입니다. 한편에서는 산업보안관리사 제도를 활성화시켜서 전체 전문가들이 국가기밀 유출 방지를 위해서 또 산업 보안을 위해서 활약하도록 해 놓고서는 임의규정으로 해버리면 그 실효성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사견입니다.
제18조2항을 보시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앞 규정에서는 국가핵심기술이나 특정 산업기술을 제한하셨는데 여기서는 일반 산업기술로 포괄적으로 되었습니다. 갑자기 문구가 바뀌었기 때문에 범위가 커질 우려가 있고요.
제18조4항,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업이나 보호대상 기관이 지정하는 자기들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위원회나 산업자원부 등 기관의 요청에 응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결론이 됩니다. 그래서 상호간에 애매한 갈등이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제26조1항에 보시면 보안관리실태 평가가 있습니다. 매년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대상 기업들에 대해서, 또는 보호대상 기관에 대해서 현재 정부 기관이나 산업보호위원회나 국가기술위원회가 매년 평가할 자원이나 시간이 되는지도 모르겠고요. 마찬가지 기업도 1년마다 한번씩 받는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격년제 평가를 한번 고려해 보시든지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종합을 해 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부정경쟁방지법과 더불어서 이 법이 제안되고 시행되는 데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편입니다.
그중에 포괄적으로 지정된 부분이나 좀더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학계나 발의하신 분들, 또는 산업자원부에서 반영을 다 하시겠고요. 어쨌든 이 법이 국가기술 보호에, 최종적으로 국익의 보호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서두에 밝힐 것은 제가 여기서 진술하는 내용은 특정 기업을 대표해서 진술하는 내용이 아니라 전국경제인연합회 측과 상호 협의한 대로 실제 산업현장에서 보안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의 입장에서 이 법안을 검토한 뒤에 의견을 발표하는 것이니만큼 특정 기업을 대표해서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밝혀 두고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07쪽부터 109쪽까지는 이미 국회에서 발의한 자료에 나와 있는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입니다.
110쪽은 국가정보원의 자료입니다.
111쪽부터 개괄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로 실제 국내 산업계가 겪고 있는 보안 유출이나 기밀 유출 또는 산업기술의 이전으로 인한 피해 사례는 정확한 집계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국가정보원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 올해 3월에 국가방첩전략에서 항공․우주라든지 또는 국가 전략분야로 지정된 첨단기술은 물론 기업의 특정 영업비밀도 국가안보 차원에서 보호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그 법에 영업비밀이나 기업의 기술적인 전략까지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항에 보시면 일단 유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기업들의 경우는 대외신인도 하락이라든지 또는 처벌과 관련되어서 기업이 입을지도 모를 우려 때문에 실제 전체적으로 볼 때 수사를 의뢰하는 기업은 10% 미만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항을 보시면 가장 많은 유형은 전체의 80~90% 이상이 내부적인 또는 전현직 임직원에 의한 사항인데 이 부분은 앞에서 설명이 많이 되었으니까, 네 번째 항으로 넘어가 보시면 현재 법률이 부정경쟁방지법이 나와 있기는 합니다마는 포괄적으로 대학이나 연구소나 기업의 합작투자나 또는 기업의 합법적인 해외 이전, 기술 이전이나 매각에 대해서 모든 해외 유출을 정상적으로 막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재 이 법안이 생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기업은 물론 정부나 산하 투자기관, 대학, 연구소 등 공공 부문의 대응 능력에 대한 집중 보완뿐만 아니라 기업의 합법적인 해외 매각의 경우에도 신중한 고려가 필요할 것입니다. 옛날에 사회학자가 그랬듯이 1온스의 예방이 1파운드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방에 들이는 노력이 사후에 문제가 터지고 아무리 많은 처방을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법안의 약간의 규제적인 측면에 대해서 지적하신 분들도 있기는 하나 중요한 것은 보안을 통해서 이 법안이 제대로 실행이 될 수 있는 필요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겠습니다.
112쪽을 보시면 관련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요약을 했는데 저 개인적으로 보면 현재 보안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100% 보안이라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100% 완벽한 보안이 없는데 보안을 왜 하느냐고 하시면 결국 보안의 침해요소가 될 수 있는 위협적인 요인들, 기술 유출의 불안성이나 또는 취약요소 이런 것들을 가능하면 0으로 낮추는 것이 보안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가용한 자원을 최대한 동원해서 가장 낮은 비용으로 가장 효과적인 보안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보안 전문가들이 필요한 것이고, 그렇게 해서 보안의 침해요소가 0이 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보안의 노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이 가지고 있는 규제적인 측면도 있기는 하지만 사전 예방에 상당히 많은 초점을 둔 이 법안에 대해서 저는 전반적으로 지지를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정부나 각 기업 공히 개별 기업에 국한되지 않는 국가 차원의 문제라는 인식하에 대응체제 구축이 필요하겠지만 이 법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접근했습니다. 세 번째 항에 있는 현재 부정경쟁방지법에 빠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많이 하셨고요.
그다음에 112쪽의 마지막에 있는 산업기술인력 보호를 위한 정책이나 직업윤리 강화 및 처우개선을 보장하는 보상 시스템 구축에도 접근한 데 대해서는 고무적이라고 봅니다.
산업보안관리사 자격제도 실시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발전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법안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정부, 산업자원부 측이나 정부기관에서 주도하게 되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민간단체로 이관해서 자율적으로 시행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구체적인 의견 및 제안 내용에서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법안 제2조6항을 보시면 보호대상기관의 범위에 국가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소 기업 등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제가 산업자원부 관계자와 한번 질의를 했었는데 외국 기업은 빠진다고 했습니다. 외국 기업이 빠지는 것은 당연한데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니까 현재 독일 F사를 비롯한 미국 I사라든지 해서 총 8개 기업이 정부와 합작투자나 합작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출연한 돈이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독일 F사 같은 경우는 200억 원이고 다른 경우는 1000만 달러, 또는 4년간 160억 원, 또는 연구원 30명 지원 등이 있습니다. 물론 이 개개의 경우에 연구개발의 성과, 그 아웃풋이나 지적재산권 문제는 그 해당 외국 기업과 우리나라 정부 간에 결정을 해서 서로 협의를 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어차피 우리가 출연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지적재산권이나 연구의 결과물에 대해서는 합작투자에 대한 지분을 가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법에 전혀 반영이 안 된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제7조8항과 제15조4항은 중복되는 것인데요, 산업기술보호위원회는 그 조사에 관한 권한을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위임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수사기관이라고 하면 경찰이나 기무사도 포함되는데 여기서는 그 부분을 언급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정보수사기관이 국가정보원에 국한된다면 문제는 현재 수사권이 궁극적으로는 검찰에 있고 실제 수사기관은 경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기밀 관련해서 현재 방첩기관이나 정보수사기관인 국정원에 수사의 권한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법적, 제도적인 장치가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막연하게 정보수사기관의 장이라고 하시면 결국 이런 루트를 거치게 됩니다. 위원회에서 선정해서 국정원에 넘기면 국정원에서 판단만 해서 다시 검경으로 넘겨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이것은 약간의 시간적인 장애가 될 수도 있고, 관리상의 중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산업기밀 유출 사건은 빠른 시간 안에 가장 효과적인 단속이 되어야 하고 적발이 되어야 하는데 실기하게 되면 이미 유출이 되어 버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제9조1항이나 제35조1항은 상당히 규정 자체가 너무 포괄적입니다. 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체가 있기는 하지만 그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고 광대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특정을 해 주면 좋겠고요.
제12조1항 보시면 해외 공장 이전이나 외국 기업의 합작 투자 시마다 정부나 산업자원부의 사전 승인을 요한다는 규정이 나오는데 사실 제가 속해 있는 IBM 같은 경우도 잘 아시겠지만 미국의 CFIUS라고 미국의 엑슨 플로리오 제한 규정에 따라서 IBM 같은 경우도 레노보 사에 컴퓨터 부문을 매각하는 데 있어서 미국 정부의 심의를 다시 거쳤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미국 정부가 심의를 하긴 했지만 상당히 우리나라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실 부분입니다.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 또는 국가 핵심기술의 경우에는 사 기업이 특정 부분을 외국에 매각하는 데 대해서 미국 정부의 승인이 없이는 안 됩니다. 그래서 IBM 같은 경우도 미국 정부의 최종 승인을 받고서야 레노보 사에 컴퓨터 사업 부문을 매각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참조해 보시고요.
제13조3항에 보시면 산업보안관리사를 채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강제규정이아니라 임의규정입니다. 한편에서는 산업보안관리사 제도를 활성화시켜서 전체 전문가들이 국가기밀 유출 방지를 위해서 또 산업 보안을 위해서 활약하도록 해 놓고서는 임의규정으로 해버리면 그 실효성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사견입니다.
제18조2항을 보시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앞 규정에서는 국가핵심기술이나 특정 산업기술을 제한하셨는데 여기서는 일반 산업기술로 포괄적으로 되었습니다. 갑자기 문구가 바뀌었기 때문에 범위가 커질 우려가 있고요.
제18조4항,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업이나 보호대상 기관이 지정하는 자기들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위원회나 산업자원부 등 기관의 요청에 응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결론이 됩니다. 그래서 상호간에 애매한 갈등이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제26조1항에 보시면 보안관리실태 평가가 있습니다. 매년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대상 기업들에 대해서, 또는 보호대상 기관에 대해서 현재 정부 기관이나 산업보호위원회나 국가기술위원회가 매년 평가할 자원이나 시간이 되는지도 모르겠고요. 마찬가지 기업도 1년마다 한번씩 받는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격년제 평가를 한번 고려해 보시든지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종합을 해 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부정경쟁방지법과 더불어서 이 법이 제안되고 시행되는 데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편입니다.
그중에 포괄적으로 지정된 부분이나 좀더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학계나 발의하신 분들, 또는 산업자원부에서 반영을 다 하시겠고요. 어쨌든 이 법이 국가기술 보호에, 최종적으로 국익의 보호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대학교 홍국선 교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대학교 홍국선 교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온 홍국선입니다.
제가 오늘 이 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주로 대학 관점에서 많이 보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내 연구개발 수준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 같은 경우는 더하고요. 국내 연구 수준이 높아지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잘 해서도 있지만 하나는 선진국의 이공계 기피가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되다 보니까 이공계 연구인력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술에 대한 선진국의 관심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선진국 같은 경우 산업기반, 모든 공장들이 저개발 국가로 저임금 쪽으로 이전해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기반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어차피 연구개발, 기술개발이라는 것은 산업현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기술을 원하는 외국 기업 수도 많아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기술 유출에 대한 것이 꼭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 간, 국내 연구자 간의 기술 유출에 대해서 저희가 방지 대책을 세우고 또 개발된 기술을 보호․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술 유출을 너무 막다 보면 대학 관점에서 보면 학술 교류나 인적 교류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기술자들이 그 기술을 여기서 말하는 어떤 경계를 지어 가지고 여기까지는 보호해야 되고 여기까지는 보호할 수 없다고 막기가 참 애매합니다.
또 하나는 때마다 그런 것을 교육시킬 시간과 여건이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하여간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저는 이 법을 지지하지만 몇 가지는 우리가 조금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까 몇 분이 말씀하셨지만 기술거래라는 것은 굉장히 은밀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양성화시키고 또 제도권 안에서 기술거래가 일어나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기술을 가진 사람에 대한 처우나 보상이 적극적으로 고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검토의견은 제가 120쪽에 잠깐 언급했는데 제2조 용어의 정의에 있어서 제1항 끝부분에 ‘유무형의 기술정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대부분 다 기술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 기술정보란 단어가 처음 나옵니다. 이 ‘정보’란 뜻이 아래 열거한 그런 기술 내용이라면 별문제 없지만 이런 기술이 있다는 것 자체를 정보라고 본다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산업체랑 같이 공동연구를 하다 보면 기술의 내용을 자연스럽게 파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술을 알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기술정보라는 뜻이 뭔지 좀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2조제1항에 보면 산업기술 범위를 정의함에 있어서 산업재산권으로 권리화된 것뿐만 아니라 제조공정, 소위 노하우라는 것도 포함될 경우 이 명문화되지 않은 기술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어떻게 보호하고 이것을 법적으로 제지할 것이냐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산업재산권화 되지 않은 기술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소위 말하는 열심히 일하고, 손재주에 의해서 개발된 기술은 제조공정에 의한 노하우라고 보는데 우리나라가 그것 때문에 발전을 했고 또 후진국, 저개발국가에서 우리나라에 원하는 것이 바로 이 제조공정에 의한 노하우입니다. 그래서 노하우에 대한 명문화되지 않은 기술을 포함할 경우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과연 있을까 하는 의심이 있습니다.
또 제2조제6항에 따르면 소속 연구소를 포함해서 대학을 보호대상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는데 제8조에서도 보호지침에 따르면 ‘보호대상기관의 장에게 권고하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11조 ‘보호구역의 설정 등과 같이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학의 경우 연구개발 책임자가 총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종합대학의 경우 굉장히 방대합니다. 저희 서울대학 같은 경우도 약 20개의 단과대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 100여개의 연구소가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총장 혼자서 전부 관리․감독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또 이런 기술과 관련 없는 대학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요새 국가연구비 지원이 독립된 연구사업단으로 되어 있고 대형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대학의 경우 서울대학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대학과 여러 기업이 다수 참여합니다.
또 이런 경우 어떻게 보호대상을 설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해야 되고 또 이런 국가연구개발사업이 대부분 선셋 개념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기간동안은 보호되지만 그 보호된 기술이 그 지원이 끊어졌을 때 대부분 독립된 사업단이 폐쇄되거나 유명무실해 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사후조치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부정거래가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보상입니다. 결국 연구개발자나 기술을 가진 사람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언급이 있었으면 하고요. 특히 대학의 경우는 이렇게 개발된 기술이 권리화 되는 것이 산업재산권화 해야지만 이것을 보호받을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대학에서 개발되는 기술이 전체 우리나라 생산되는 기술의 약 0.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 이유는 소위 말하는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또는 유지 경비가 없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서울대학 같은 경우도 개인명의로 가지고 있는 모든 교수의 유지를 서울대가 부담할 경우 연간 450억의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돈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을 권리화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근원적으로 이 기술을 명문화시키고 또 그 기술을 확실히 하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산업재산권화 하는 것을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기술이 유출됨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기술유출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중소기업이 보유한 핵심산업기술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 그런 방안도 함께 검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이렇게 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서 중소기업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권리화할 수 있는 재정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방치되고 있고 그것을 가진 사람이 이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함께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이 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주로 대학 관점에서 많이 보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내 연구개발 수준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 같은 경우는 더하고요. 국내 연구 수준이 높아지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잘 해서도 있지만 하나는 선진국의 이공계 기피가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되다 보니까 이공계 연구인력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술에 대한 선진국의 관심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선진국 같은 경우 산업기반, 모든 공장들이 저개발 국가로 저임금 쪽으로 이전해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기반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어차피 연구개발, 기술개발이라는 것은 산업현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기술을 원하는 외국 기업 수도 많아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기술 유출에 대한 것이 꼭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 간, 국내 연구자 간의 기술 유출에 대해서 저희가 방지 대책을 세우고 또 개발된 기술을 보호․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술 유출을 너무 막다 보면 대학 관점에서 보면 학술 교류나 인적 교류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기술자들이 그 기술을 여기서 말하는 어떤 경계를 지어 가지고 여기까지는 보호해야 되고 여기까지는 보호할 수 없다고 막기가 참 애매합니다.
또 하나는 때마다 그런 것을 교육시킬 시간과 여건이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하여간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저는 이 법을 지지하지만 몇 가지는 우리가 조금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까 몇 분이 말씀하셨지만 기술거래라는 것은 굉장히 은밀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양성화시키고 또 제도권 안에서 기술거래가 일어나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기술을 가진 사람에 대한 처우나 보상이 적극적으로 고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검토의견은 제가 120쪽에 잠깐 언급했는데 제2조 용어의 정의에 있어서 제1항 끝부분에 ‘유무형의 기술정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대부분 다 기술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 기술정보란 단어가 처음 나옵니다. 이 ‘정보’란 뜻이 아래 열거한 그런 기술 내용이라면 별문제 없지만 이런 기술이 있다는 것 자체를 정보라고 본다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산업체랑 같이 공동연구를 하다 보면 기술의 내용을 자연스럽게 파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술을 알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기술정보라는 뜻이 뭔지 좀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2조제1항에 보면 산업기술 범위를 정의함에 있어서 산업재산권으로 권리화된 것뿐만 아니라 제조공정, 소위 노하우라는 것도 포함될 경우 이 명문화되지 않은 기술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어떻게 보호하고 이것을 법적으로 제지할 것이냐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산업재산권화 되지 않은 기술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소위 말하는 열심히 일하고, 손재주에 의해서 개발된 기술은 제조공정에 의한 노하우라고 보는데 우리나라가 그것 때문에 발전을 했고 또 후진국, 저개발국가에서 우리나라에 원하는 것이 바로 이 제조공정에 의한 노하우입니다. 그래서 노하우에 대한 명문화되지 않은 기술을 포함할 경우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과연 있을까 하는 의심이 있습니다.
또 제2조제6항에 따르면 소속 연구소를 포함해서 대학을 보호대상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는데 제8조에서도 보호지침에 따르면 ‘보호대상기관의 장에게 권고하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11조 ‘보호구역의 설정 등과 같이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학의 경우 연구개발 책임자가 총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종합대학의 경우 굉장히 방대합니다. 저희 서울대학 같은 경우도 약 20개의 단과대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 100여개의 연구소가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총장 혼자서 전부 관리․감독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또 이런 기술과 관련 없는 대학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요새 국가연구비 지원이 독립된 연구사업단으로 되어 있고 대형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대학의 경우 서울대학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대학과 여러 기업이 다수 참여합니다.
또 이런 경우 어떻게 보호대상을 설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해야 되고 또 이런 국가연구개발사업이 대부분 선셋 개념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기간동안은 보호되지만 그 보호된 기술이 그 지원이 끊어졌을 때 대부분 독립된 사업단이 폐쇄되거나 유명무실해 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사후조치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부정거래가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보상입니다. 결국 연구개발자나 기술을 가진 사람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언급이 있었으면 하고요. 특히 대학의 경우는 이렇게 개발된 기술이 권리화 되는 것이 산업재산권화 해야지만 이것을 보호받을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대학에서 개발되는 기술이 전체 우리나라 생산되는 기술의 약 0.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 이유는 소위 말하는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또는 유지 경비가 없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서울대학 같은 경우도 개인명의로 가지고 있는 모든 교수의 유지를 서울대가 부담할 경우 연간 450억의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돈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을 권리화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근원적으로 이 기술을 명문화시키고 또 그 기술을 확실히 하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산업재산권화 하는 것을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기술이 유출됨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기술유출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중소기업이 보유한 핵심산업기술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 그런 방안도 함께 검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이렇게 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서 중소기업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권리화할 수 있는 재정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방치되고 있고 그것을 가진 사람이 이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함께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홍국선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처음 공청회를 하면서 방청인 중에 몇 분의 의견을 들어 보려고 했더니만 국회법상 이것이 회의가 되어서 그럴 수가 없어서 들을 수는 없고 그대신에 방청인들 중에서 오늘 진술인 이야기를 듣고 그 위에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우리가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섯 분의 진술을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진술인 여러분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진술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되 답변만 간단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태년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 공청회를 하면서 방청인 중에 몇 분의 의견을 들어 보려고 했더니만 국회법상 이것이 회의가 되어서 그럴 수가 없어서 들을 수는 없고 그대신에 방청인들 중에서 오늘 진술인 이야기를 듣고 그 위에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우리가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섯 분의 진술을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진술인 여러분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진술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되 답변만 간단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태년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년 위원입니다.
산자부 김호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법률안의 핵심적인 내용은 결국 국가안보나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산업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하고 이에 대한 유출을 방지하자 이런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진술인들께서 지적하셨듯이 기술의 범위가 넓고 또 발전속도가 빨라서 자칫 주관적으로 해석되거나 적용될 수도 있는 부작용도 있다 이렇게도 보여집니다.
또 이미 완성되어서 독립적으로 경제적 가치를 지닐 수 있는 기술 외에도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개발 중인 기술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 법률안 제2조를 보면 산업기술을 산업화가 가능한 기술, 원가 절감, 품질을 현저하게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대외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기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러한 기술들을 유출을 막아야 할 산업기술,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술의 가치를 평가하는 틀에 대한 신뢰성과 공정성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법률안의 취지에 비추어 봤을 때 지금 우리 산업기술 평가역량과 객관성이 어느 정도 안정적이냐 이것이 매우 중요한데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산자부 김호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법률안의 핵심적인 내용은 결국 국가안보나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산업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하고 이에 대한 유출을 방지하자 이런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진술인들께서 지적하셨듯이 기술의 범위가 넓고 또 발전속도가 빨라서 자칫 주관적으로 해석되거나 적용될 수도 있는 부작용도 있다 이렇게도 보여집니다.
또 이미 완성되어서 독립적으로 경제적 가치를 지닐 수 있는 기술 외에도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개발 중인 기술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 법률안 제2조를 보면 산업기술을 산업화가 가능한 기술, 원가 절감, 품질을 현저하게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대외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기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러한 기술들을 유출을 막아야 할 산업기술,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술의 가치를 평가하는 틀에 대한 신뢰성과 공정성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법률안의 취지에 비추어 봤을 때 지금 우리 산업기술 평가역량과 객관성이 어느 정도 안정적이냐 이것이 매우 중요한데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법하고 기술가치 평가 여부하고 직접적으로 관계된다고 보지는 않는데 지금 현재 산자부에서는 기술이전촉진법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고요. 기술이전 및 사업화에 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 기술가치 평가기관들의 역량을 보면 아직은 산업은행하고 기술신보, 그리고 저희 산자부 산하에 있는 한국기술거래소의 전문인력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 궤도에는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인 수준은 굉장히 미약하다고 봅니다.
그 이유가 지금까지 기술가치 평가를 통해서 기술거래가 이루어지거나 기술금융이 일어난 사례가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인력들이 양성될 수 있는 기본적인 기반이 구축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저희 산자부에서는 이 법과 같이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종합대책을 수립 중에 있는데 거기에는 기술가치 평가기관의 육성과 기술가치 평가 전문인력의 양성이 같이 검토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법하고 기술가치 평가 여부하고 직접적으로 관계된다고 보지는 않는데 지금 현재 산자부에서는 기술이전촉진법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고요. 기술이전 및 사업화에 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 기술가치 평가기관들의 역량을 보면 아직은 산업은행하고 기술신보, 그리고 저희 산자부 산하에 있는 한국기술거래소의 전문인력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 궤도에는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인 수준은 굉장히 미약하다고 봅니다.
그 이유가 지금까지 기술가치 평가를 통해서 기술거래가 이루어지거나 기술금융이 일어난 사례가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인력들이 양성될 수 있는 기본적인 기반이 구축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저희 산자부에서는 이 법과 같이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종합대책을 수립 중에 있는데 거기에는 기술가치 평가기관의 육성과 기술가치 평가 전문인력의 양성이 같이 검토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아까 벌칙에 벌금형 규정을 일정 금액 이하로 정하는 것이 법조문상 현실적이라고 말씀하셔서, 그리고 예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억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간단한 질의입니다마는 기술유출로 해서 얻는 이익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아질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이상하고 현실하고 조화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초안에 보면 기술을 유출한 사람이 취득한 재산상 이득의 2배 또는 10배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대부분 판례를 보면 기술 유출자가 아니고 기술을 최종적으로 취득한 사람이 얻는 재산상 이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법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은 여기에 관해서 형사상 배임죄를 주로 적용을 하지 벌금형은 굉장히 주저한다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부방법에서 작년 7월에 개정한 내용들도 사실은 사문화되는 경향이 있고 저희들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이 만일 7억 원이 몇 가지 사례를 보고 금액이 적다 그러면 이 금액을 조금 올리더라도 어느 정도 상한선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법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은 여기에 관해서 형사상 배임죄를 주로 적용을 하지 벌금형은 굉장히 주저한다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부방법에서 작년 7월에 개정한 내용들도 사실은 사문화되는 경향이 있고 저희들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이 만일 7억 원이 몇 가지 사례를 보고 금액이 적다 그러면 이 금액을 조금 올리더라도 어느 정도 상한선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서갑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원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법 제정 추진 당시에도 과학기술부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이 결국 기술보호에 치중하다 보면 과학기술 인력들에 대한 과다한 규제로 인해서 기술개발 의욕이 상실된다든지 또는 그와 관련된 피해가 심각해질 우려가 있어서 일부에서는 과학기술계의 국가보안법이다라는 지적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보완할 기술력에 대한 처우개선 및 보상시스템 구축에 대한 구체적 방안들이 있으신지, 또 산자부장관의 보호지침 등 정부방침에 의해서 과학기술인들을 옥죄어야 한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보호지침 제정 시에 명료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가핵심기술의 해외매각, 인수합병의 사전승인 정부규제와 관련한 외국의 선례나 사례가 있었는지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 제정 추진 당시에도 과학기술부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이 결국 기술보호에 치중하다 보면 과학기술 인력들에 대한 과다한 규제로 인해서 기술개발 의욕이 상실된다든지 또는 그와 관련된 피해가 심각해질 우려가 있어서 일부에서는 과학기술계의 국가보안법이다라는 지적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보완할 기술력에 대한 처우개선 및 보상시스템 구축에 대한 구체적 방안들이 있으신지, 또 산자부장관의 보호지침 등 정부방침에 의해서 과학기술인들을 옥죄어야 한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보호지침 제정 시에 명료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가핵심기술의 해외매각, 인수합병의 사전승인 정부규제와 관련한 외국의 선례나 사례가 있었는지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을 볼 때 정부 전체의 정책방향하고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정부에서는 이공계 인력이나 연구원을 포함한 이공계 인력에 관해서 굉장히 대대적인 지원정책을 여러 곳에서 발표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술유출방지법과 관련해 가지고 과학기술인들의 불만이라든지 이 법이 가지고 있는 독소조항에 관해서는 그동안 해당기관이 제기한 문제점에 관해서 저희들은 거의 받아들였다, 또는 반영되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직무발명자에 대한 보상기준을 높인다든지 정부의 과학기술 지원에 대한 의지천명, 기술유출방지법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과학기술인에 대한 지원보호문제도 포함된다고 그러면 이 법 입법단계에서 과학기술인들이 우려하는 것은 많이 기우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 같고요.
외국에서 구체적인 M&A를 할 때 그런 사례를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아까 진술인 어느 분이 말씀하듯이 미국에서 보면 경제스파이법에 의해서 어느 정도 사적인 계약단계에 있던 것도 미국 정부에서 거부한 사례는 찾아내는 데 어려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법안을 볼 때 정부 전체의 정책방향하고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정부에서는 이공계 인력이나 연구원을 포함한 이공계 인력에 관해서 굉장히 대대적인 지원정책을 여러 곳에서 발표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술유출방지법과 관련해 가지고 과학기술인들의 불만이라든지 이 법이 가지고 있는 독소조항에 관해서는 그동안 해당기관이 제기한 문제점에 관해서 저희들은 거의 받아들였다, 또는 반영되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직무발명자에 대한 보상기준을 높인다든지 정부의 과학기술 지원에 대한 의지천명, 기술유출방지법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과학기술인에 대한 지원보호문제도 포함된다고 그러면 이 법 입법단계에서 과학기술인들이 우려하는 것은 많이 기우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 같고요.
외국에서 구체적인 M&A를 할 때 그런 사례를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아까 진술인 어느 분이 말씀하듯이 미국에서 보면 경제스파이법에 의해서 어느 정도 사적인 계약단계에 있던 것도 미국 정부에서 거부한 사례는 찾아내는 데 어려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영진 주성엔지니어링의 감사님, 아까 과태료 부과 관련해서 보안교육을 받지 않는다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기업체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도 보안교육을 민간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특별한 방안이 있을까요?
그리고 또 영세한 중소기업의 경우에 피해의 구제절차를 잘 모를 뿐만 아니라 교육 면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지원규정 정립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에 관해서 유관기관과의 책임제 보호채널을 구성․관리함으로써 유사시를 대비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언급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영세한 중소기업의 경우에 피해의 구제절차를 잘 모를 뿐만 아니라 교육 면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지원규정 정립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에 관해서 유관기관과의 책임제 보호채널을 구성․관리함으로써 유사시를 대비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언급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업보안교육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국가정보대학원에서 산업지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률안이 제정된다고 해서 지금 무료로 하고 있는데 수수료를 징수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두 번째 말씀하신 내용은 기업체의 입장으로서는 현재 국가정보원에서 각 기업체별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담당 책임제 채널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채널을 잘 활용한다면 충분히, 유사시에 기밀사고가 발생한다면 그 사항들을 위원회에 보고해서 위원회에서 다시 정보기관에 업무지시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사고를 판단해서 다시 실시하기보다는 실제로 현업에서 책임을 맡고 있는 국가정보원이나 기타 채널을 통해서 바로 보고하게 되면 즉시에 할 수 있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든다면 출국금지라든가 기타 즉각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보고해서 하기보다 책임을 맡고 있는 현업 수사기관에서 하는 것이 훨씬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산업보안교육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국가정보대학원에서 산업지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률안이 제정된다고 해서 지금 무료로 하고 있는데 수수료를 징수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두 번째 말씀하신 내용은 기업체의 입장으로서는 현재 국가정보원에서 각 기업체별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담당 책임제 채널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채널을 잘 활용한다면 충분히, 유사시에 기밀사고가 발생한다면 그 사항들을 위원회에 보고해서 위원회에서 다시 정보기관에 업무지시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사고를 판단해서 다시 실시하기보다는 실제로 현업에서 책임을 맡고 있는 국가정보원이나 기타 채널을 통해서 바로 보고하게 되면 즉시에 할 수 있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든다면 출국금지라든가 기타 즉각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보고해서 하기보다 책임을 맡고 있는 현업 수사기관에서 하는 것이 훨씬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서갑원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기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기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울산 남구을 출신의 한나라당 김기현 위원입니다.
조용민 박사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8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핵심기술 여부에 대한 조사를 하거나 해외매각에 대한 기술이전, 매각과정에 대한 정부 측의 조사과정에서 핵심기술이 진짜로 유출될 우려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고 상당히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만한 좋은 방안이 있겠습니까?
조용민 박사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8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핵심기술 여부에 대한 조사를 하거나 해외매각에 대한 기술이전, 매각과정에 대한 정부 측의 조사과정에서 핵심기술이 진짜로 유출될 우려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고 상당히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만한 좋은 방안이 있겠습니까?

근본적으로 국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술은 그것이 정부의 재정으로 확보가 되었든 민간의 재정으로 개발이 되었든 간에 국가가 궁극적으로 통제할 권한이 있다고는 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기업에 계신 분들이 공공연하게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뒤에서는 사실 국가기관을 통해서 자기들의 비밀기술이 노출되었을 때 국가기관의 요구는 거절하기가 대단히 어려운데 그다음에 이것이 일파만파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혜택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면 현재 법안에 따르면 산업기술보호위원회가 중지나 금지도 명할 수 있고 심지어 원상회복도 요구할 수 있는 입장에 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에 대해서 전혀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기업의 부담으로 남게 될 전망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국가가 어떤 식의 보상책을 고려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 기업의 협조를 받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기업에 계신 분들이 공공연하게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뒤에서는 사실 국가기관을 통해서 자기들의 비밀기술이 노출되었을 때 국가기관의 요구는 거절하기가 대단히 어려운데 그다음에 이것이 일파만파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혜택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면 현재 법안에 따르면 산업기술보호위원회가 중지나 금지도 명할 수 있고 심지어 원상회복도 요구할 수 있는 입장에 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에 대해서 전혀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기업의 부담으로 남게 될 전망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국가가 어떤 식의 보상책을 고려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 기업의 협조를 받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답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쉽지 않은 문제 같네요.

기술적으로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이영진 감사님께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현행 제정안에는 들어있지 않은데 늘 고민인 부분 중의 하나가 기업체에서 수사를 의뢰한다고 했을 때 이미 기술은 유출되었고 유출된 사실이 보도되거나 알려지는 것을 통해서 기업의 가치는 그만큼 더 떨어지고 오히려 알려짐을 통해서 피해가 더욱 확산된다는 우려를 기업체들이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현행 제정안에는 들어있지 않은데 늘 고민인 부분 중의 하나가 기업체에서 수사를 의뢰한다고 했을 때 이미 기술은 유출되었고 유출된 사실이 보도되거나 알려지는 것을 통해서 기업의 가치는 그만큼 더 떨어지고 오히려 알려짐을 통해서 피해가 더욱 확산된다는 우려를 기업체들이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쉬쉬하고 숨겨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빨리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었던 기회를 놓침으로 인해서 다시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생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데 산업스파이의 경우에 있어서도 똑같이 일반적인 형사절차에 따라서 수사를 하고 재판을 하고 수사기록이나 수사과정에 제출된 자료들도 특별한 사유에 의해서 제한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부분에 의해서만 공개가 제한되기 때문에 사실 상 기록이나 자료가 외부에 노출되는 위험도 있고 또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 외부에 알려짐을 통해서 피해를 입게 되는 이중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방안으로서 산업스파이에 대해서는 관계자들―가족이라든지 친인척―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비밀로 할 수 없겠지만 그 외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비밀로 하고 보도의 제한을 하는 형태로 해서 새로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혹시 의견이 어떠신가 모르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에 우리가 산업기밀 유출사고를 당했습니다. 해외로 유출될 시점에서 차단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역시 마찬가지로 차단하기 전까지는 기밀유출 성격상 그것이 아주 엄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4월에 사고가 났었는데 저희가 2월부터 국가정보원하고 계속적으로 긴밀히 활동사항들에 대한 첩보사항을 통해서 하나하나 준비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감사님께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고발했다고 하더라도 보도를 제한하고 또 수사나 재판과정에 있어서 완전한 공개주의를 지양, 그러니까 하지 않는 쪽으로 하는 일종의 비공개․비밀 형태의 수사재판, 비밀이라고 표현하니까 어색하기는 합니다마는 공개의 제한 이런 형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데 의견이 어떠신지를 여쭈어 봅니다.

지난번 사건발생했을 때 재판 끝나고 그다음부터 공개를 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까지 다 공개를 했습니다. 재판기록하고 사건개요부터 충분히 다 했는데, 그런데 그 사항은 비밀이 안 되기 때문에……

방지가 된 경우는 그렇지요. 그것 말고 안 되었을 경우가 특히 더 문제가 되겠지요.

보도한 내용들은 큰 비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이영진 감사께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는데 의견에 의하면 기업체 내부에서의 보안활동, 사실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 사건을 방지하는 데 결정적으로 공헌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영진 감사께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는데 의견에 의하면 기업체 내부에서의 보안활동, 사실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 사건을 방지하는 데 결정적으로 공헌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부 보안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프라이버시가 어느 정도 침해될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나 기준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자체적으로 자료를 조사해 보신 것이 있습니까? 외국의 선례는 어떠했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사안의 경우에 어떠했다든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연구한 것은 없지만 외국의 사례 같은 경우는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프라이버시가 아직까지는 문제가 안 되고 있지만 향후 문제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안에 나와 있듯이 기업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기준이 무엇인가를 정해 달라 그것입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호원 국장님께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조용민 박사님 말씀에 의하면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나 보상이 필요하다고 보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는데 작년 무렵에 산자부에서 대책을 발표하신 적이 있으시지요?
마지막으로 김호원 국장님께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조용민 박사님 말씀에 의하면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나 보상이 필요하다고 보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는데 작년 무렵에 산자부에서 대책을 발표하신 적이 있으시지요?

내부고발자에 대한 것이요?

그때는 내부고발자 포상이나 보호제도에 대한 것이 있었습니다. 산자부에서 작년에 대책을 발표한 적이 있었잖아요?

일부 들어가 있고 현재……

그런데 현행법에는 빠져 있거든요?

포상금제도가 들어가 있지요.

현행법에는 빠져 있는데 빼게 된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까? 정부에서 뺀 것은 아닌데 넣어야 된다는 의견도 제시하지 않으셨는데……

현재 포상금조항이 있습니다.

포상조항이 있습니까?
그러면 내부고발자 보호조항은 어떻게 되어 있지요? 제가 보니까 안 보이던데 몇 조에 있지요? 제가 죽 읽어 볼 때 포상조항을 못 봤습니다마는……
그러면 내부고발자 보호조항은 어떻게 되어 있지요? 제가 보니까 안 보이던데 몇 조에 있지요? 제가 죽 읽어 볼 때 포상조항을 못 봤습니다마는……

147페이지 제23조제1항에 보시면……

제23조제1항, 그렇네요. 여기 포상에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조항도 같이 포함해서 하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계신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기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은 이광재 위원이 먼저 드셨는데 균형을 맞춰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조승수 위원이 아침에 제일 먼저 출석하셨지요? 그래서 조승수 위원 먼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손은 이광재 위원이 먼저 드셨는데 균형을 맞춰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조승수 위원이 아침에 제일 먼저 출석하셨지요? 그래서 조승수 위원 먼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물론입니다.

그러면 조승수 위원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수 위원 다음에 이광재 위원, 이광재 위원 다음에 박순자 위원님 그리고 김교흥 위원님, 안경률 위원님, 김태홍 위원님이 맨마지막이 되겠네요.
질의하십시오.
조승수 위원 다음에 이광재 위원, 이광재 위원 다음에 박순자 위원님 그리고 김교흥 위원님, 안경률 위원님, 김태홍 위원님이 맨마지막이 되겠네요.
질의하십시오.

조승수 위원입니다.
일단 이 법에 대해서 이해관계자를 꼽자면 과학기술자가 있을 수 있고 기술자를 고용한 기업이 있을 수 있고 전체적으로 국부유출을 우려하는 국가가 있을 수 있는데 입법에 관한 국회 공청회라 함은 이해관계자들이 사실은 공평하게 출석되어서 자기 의견을 개진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기업가, 국가 단위가 있고 전문가들이 오늘 특히 많이 오셨는데 과학기술자 혹은 과학기술자단체가 자기 입장에서 자기 이해관계를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는 마련되지 않은 것 같아서 이 문제는 양당 간사님과 위원장님이 결정하셨겠지만 앞으로 이런 공청회에서 균형감각을 가지고 진술인들을 배치해 달라는 요청을 일단 드립니다.
김호원 국장님께서 아까도 과정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작년에 산자부에서 핵심기술이라는 표현만 다루고 법률 제목이 거의 유사하고 또 내용도 많이 유사한 법안을 입법예고까지 했었는데 왜 입법예고 이후에 추진하지 않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이 법에 대해서 이해관계자를 꼽자면 과학기술자가 있을 수 있고 기술자를 고용한 기업이 있을 수 있고 전체적으로 국부유출을 우려하는 국가가 있을 수 있는데 입법에 관한 국회 공청회라 함은 이해관계자들이 사실은 공평하게 출석되어서 자기 의견을 개진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기업가, 국가 단위가 있고 전문가들이 오늘 특히 많이 오셨는데 과학기술자 혹은 과학기술자단체가 자기 입장에서 자기 이해관계를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는 마련되지 않은 것 같아서 이 문제는 양당 간사님과 위원장님이 결정하셨겠지만 앞으로 이런 공청회에서 균형감각을 가지고 진술인들을 배치해 달라는 요청을 일단 드립니다.
김호원 국장님께서 아까도 과정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작년에 산자부에서 핵심기술이라는 표현만 다루고 법률 제목이 거의 유사하고 또 내용도 많이 유사한 법안을 입법예고까지 했었는데 왜 입법예고 이후에 추진하지 않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 산자부에서 상반기에 이 문제가 사회 이슈화되었을 때 정책도 수립하고 작년 7월부터 사실은 입법작업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대로 정부에서 입법예고까지 했고요.
그런데 한편에서 산자위원님을 중심으로 의원입법이 동시에 추진되었는데 작년 정기국회 기간 동안에 이 법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은 곳에서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입법을 추진할 경우에는 밟아야 할 절차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의원입법으로 추진하게 된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작년에 저희 산자부에서 상반기에 이 문제가 사회 이슈화되었을 때 정책도 수립하고 작년 7월부터 사실은 입법작업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대로 정부에서 입법예고까지 했고요.
그런데 한편에서 산자위원님을 중심으로 의원입법이 동시에 추진되었는데 작년 정기국회 기간 동안에 이 법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은 곳에서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입법을 추진할 경우에는 밟아야 할 절차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의원입법으로 추진하게 된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아까 서갑원 위원도 이야기하셨지만 일부 과학기술자들에 의해서 산업계의 국가보안법이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상당한 반대의견, 서명운동이 진행되었는데 그런 과정들이 입법예고가 되고 난 이후에 추진이 중단된 이유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산자부에서 입법예고했을 때 입법예고 전에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했고 과학기술연합이라든지 거기에 관련되는 분들이 사실은 저희들이 보기에 이 법의 입법취지에 관해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처음에 저희들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아마 의원입법 추진과정에서 과기정위하고 산자위에서 공동으로 해서 많은 독소조항은 빠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정부입법을 의원입법으로 돌린 사유가, 지금 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독소조항을 저희들이 의원입법으로 한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정부입법을 의원입법으로 돌린 사유가, 지금 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독소조항을 저희들이 의원입법으로 한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사실 어느 분께 물어야 될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일단 조용민 연구원님하고 아무래도 기업 쪽의 입장을 대변하실 분이 최진혁 팀장님이라고 생각해서 두 분께 공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과학기술계에서 얘기하는 핵심적인 내용이 이 법안이 가지는 필요성은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 법의 목적 자체가 대단히 추상적이고 불분명하고 또 그 범위가 대단히 확대되어 있다는 데 핵심적인 문제의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법의 입법 목적이 기술 유출 방지인지, 아니면 기술 보안 강화인지, 산업스파이 처벌인지 대단히……
이 부분이 같이 나열되어 있고, 그다음에 또 불법화해야 될 산업스파이 문제 외에도 정상적인 인력 이동이나 부품, 장비, 기술의 거래 혹은 인수․합병 이 부분에 관해서도 지나치게 규제할 가능성이 이 법에 의하면 충분히 우려가 되고, 또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직 제한 금지 규정은 빠져 있다고 하지만 이 법의 제8조의 보호지침이라든지 포괄적인 규정으로 얼마든지 시행령 혹은 시행세칙으로 그러한 부분을 추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남겨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대단히 우려할 만한 내용이라고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들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다음 사실 어느 분께 물어야 될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일단 조용민 연구원님하고 아무래도 기업 쪽의 입장을 대변하실 분이 최진혁 팀장님이라고 생각해서 두 분께 공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과학기술계에서 얘기하는 핵심적인 내용이 이 법안이 가지는 필요성은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 법의 목적 자체가 대단히 추상적이고 불분명하고 또 그 범위가 대단히 확대되어 있다는 데 핵심적인 문제의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법의 입법 목적이 기술 유출 방지인지, 아니면 기술 보안 강화인지, 산업스파이 처벌인지 대단히……
이 부분이 같이 나열되어 있고, 그다음에 또 불법화해야 될 산업스파이 문제 외에도 정상적인 인력 이동이나 부품, 장비, 기술의 거래 혹은 인수․합병 이 부분에 관해서도 지나치게 규제할 가능성이 이 법에 의하면 충분히 우려가 되고, 또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직 제한 금지 규정은 빠져 있다고 하지만 이 법의 제8조의 보호지침이라든지 포괄적인 규정으로 얼마든지 시행령 혹은 시행세칙으로 그러한 부분을 추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남겨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대단히 우려할 만한 내용이라고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들을 말씀해 주십시오.

조 위원, 가급적이면 지명해서 질의해 주세요.

두 분께서 모두 말씀해 주세요.

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항산업과학연구원의 조용민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국가 핵심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술을 개발한 기업이 됩니다. 그래서 잠재적으로 대단히 상업적 가치가 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노력을 해서 이렇게 좋은 기술을 개발했다면 이러한 기업에 마땅히 상이 돌아가야 되는데 현재는 상은 보이지 않고 규제가 많이 눈에 뜨입니다.
특히 산업기술보호위원회가 이러한 국가 핵심기술을 가진 기업이 해외와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할 때 이에 대해서 사전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재정으로 개발하지 않은 기술에 대해서도 사전에 통보하도록 기업한테 부담을 지우고, 그다음 이에 관해서 조사를 한다든가, 조사결과에 따라서 사업의 중지를 명한다든가, 금지를 시킨다든가, 심지어 원상회복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부담스럽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가 핵심기술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술이 되어야 되고, 이것을 결정하는 프로세스가 조금 더 공정성을 가질 수 있는 방식으로 명문화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여기에 대한 이의 신청을 받아들일 수 있는 통로를 열어놓는다든가, 또는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떤 기업이 국가핵심기술을 가지고 있다가 해외 사업을 추진 중에, 심지어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승인이 일단 났는데 다시 중간에 조사가 들어오고 중지가 되는 상황을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런 경우에 적어도 이 기업이 부담해야 될 비용 중에서 직접비만이라도 정부가 보상할 수 있는 체제를 도입함으로써 기업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기업의 기술혁신활동이나 경제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포항산업과학연구원의 조용민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국가 핵심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술을 개발한 기업이 됩니다. 그래서 잠재적으로 대단히 상업적 가치가 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노력을 해서 이렇게 좋은 기술을 개발했다면 이러한 기업에 마땅히 상이 돌아가야 되는데 현재는 상은 보이지 않고 규제가 많이 눈에 뜨입니다.
특히 산업기술보호위원회가 이러한 국가 핵심기술을 가진 기업이 해외와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할 때 이에 대해서 사전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재정으로 개발하지 않은 기술에 대해서도 사전에 통보하도록 기업한테 부담을 지우고, 그다음 이에 관해서 조사를 한다든가, 조사결과에 따라서 사업의 중지를 명한다든가, 금지를 시킨다든가, 심지어 원상회복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부담스럽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가 핵심기술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술이 되어야 되고, 이것을 결정하는 프로세스가 조금 더 공정성을 가질 수 있는 방식으로 명문화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여기에 대한 이의 신청을 받아들일 수 있는 통로를 열어놓는다든가, 또는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떤 기업이 국가핵심기술을 가지고 있다가 해외 사업을 추진 중에, 심지어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승인이 일단 났는데 다시 중간에 조사가 들어오고 중지가 되는 상황을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런 경우에 적어도 이 기업이 부담해야 될 비용 중에서 직접비만이라도 정부가 보상할 수 있는 체제를 도입함으로써 기업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기업의 기술혁신활동이나 경제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정확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도 지금 기업들이나 기관들 중심으로 전자우편 검열하는 곳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사에서 이메일을 검열한다고 할 때 그것의 목적이 이메일의 내용을 회사가 검열하려는 것인지, 이메일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나가는 회사의 기밀 정보를 보호하려고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직원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나를 감시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목적은 다 다를 것입니다.
그렇다면 막연하게 이메일 검열을 허용한다고 했을 때 그 목적을 누가 정하느냐는 해당 기관이나 기업에서 명확하게 구성원에게 밝혀야 됩니다. 밝히지 않는다면 문제가 될 것이고, 갈등의 소지가 될 것이고, 법원에서 판단의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연방 주에 따라서 다 다르지만 보편적으로 회사가 반드시 그것을 명문화시켜서 회사는 그러한 검열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명시를 하는 경우에는 80% 이상의 미국 주에서는 회사의 기밀 보호에 대한 권리를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2002년인가 2003년인가 있었던 이메일 검열 케이스 같은 경우 법원에서 부당한 목적으로 인해서 구속 기소해서 유죄 판결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국회에 들어올 때 저희들이 이렇게 방문증을 받습니다. 그리고 금속탐지기로 검열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왜 하는 것일까요?
국회라는 곳은 대한민국의 모든 중요한 입법이 결정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해서입니까? 아니면 중요한 국회의원님들의 신체적인 보호를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들어오는, 저 같은 사람을 막기 위해서입니까?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해당되는 기업이나, 여기 같으면 국회나 또는 국회의원님들께서는 모두 대의기관을 통해서 말씀을 하셔서 결정하게 됩니다.
결국 과학자의 전직 제한을 보는 시각도 법을 어떻게 시행해서 집행하느냐 그 부분에 있어서 서로 간에 충분히 교감을 하고 목적이 명시가 되고 그것이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한 쪽에서 이 법의 목적을 볼 때에는 A를 보고, 이 법을 시행하는 국가기관이나 또는 국가에서 입법 발의하는 분들은 B를 보고 이렇게 하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갈등만 생긴다고 봅니다.
명확하게 입법을 시행하는 목적이 밝혀지고, 거기에 대해서 국가가 제대로 시행만 해 준다면 큰 문제는 없다는 의견입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이 정확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도 지금 기업들이나 기관들 중심으로 전자우편 검열하는 곳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사에서 이메일을 검열한다고 할 때 그것의 목적이 이메일의 내용을 회사가 검열하려는 것인지, 이메일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나가는 회사의 기밀 정보를 보호하려고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직원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나를 감시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목적은 다 다를 것입니다.
그렇다면 막연하게 이메일 검열을 허용한다고 했을 때 그 목적을 누가 정하느냐는 해당 기관이나 기업에서 명확하게 구성원에게 밝혀야 됩니다. 밝히지 않는다면 문제가 될 것이고, 갈등의 소지가 될 것이고, 법원에서 판단의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연방 주에 따라서 다 다르지만 보편적으로 회사가 반드시 그것을 명문화시켜서 회사는 그러한 검열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명시를 하는 경우에는 80% 이상의 미국 주에서는 회사의 기밀 보호에 대한 권리를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2002년인가 2003년인가 있었던 이메일 검열 케이스 같은 경우 법원에서 부당한 목적으로 인해서 구속 기소해서 유죄 판결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국회에 들어올 때 저희들이 이렇게 방문증을 받습니다. 그리고 금속탐지기로 검열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왜 하는 것일까요?
국회라는 곳은 대한민국의 모든 중요한 입법이 결정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해서입니까? 아니면 중요한 국회의원님들의 신체적인 보호를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들어오는, 저 같은 사람을 막기 위해서입니까?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해당되는 기업이나, 여기 같으면 국회나 또는 국회의원님들께서는 모두 대의기관을 통해서 말씀을 하셔서 결정하게 됩니다.
결국 과학자의 전직 제한을 보는 시각도 법을 어떻게 시행해서 집행하느냐 그 부분에 있어서 서로 간에 충분히 교감을 하고 목적이 명시가 되고 그것이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한 쪽에서 이 법의 목적을 볼 때에는 A를 보고, 이 법을 시행하는 국가기관이나 또는 국가에서 입법 발의하는 분들은 B를 보고 이렇게 하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갈등만 생긴다고 봅니다.
명확하게 입법을 시행하는 목적이 밝혀지고, 거기에 대해서 국가가 제대로 시행만 해 준다면 큰 문제는 없다는 의견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광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광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술 유출 방지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다 공감하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크게 다섯 가지 쟁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첫 번째로는 부정경쟁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이것 하나로 충분한 것 아니냐, 별도의 법이 필요한가 여부, 두 번째로는 개인의 기술연구 의욕과 기술교류 의욕을 꺾지 않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기술 유출 방지를 막을 것이냐, 세 번째로는 기업의 자유는 보장해 주는데 기업이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는, 기업의 책임이라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줄 것이냐,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와 관련된 툴(tool)을 가지고 결국 우리가 산업보안관리사라는 것을 어떻게 과연 할 것이냐, 그다음 다섯 번째로는 수사기관을 어떻게 할 것이며, 양벌의 적정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큰 다섯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조용민 연구원님하고 홍국선 서울대학교 교수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먼저 부정경쟁및영업비밀보호법 말고도 별도의 법률이 필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까?
예, 아니오로만 일단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로는 부정경쟁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이것 하나로 충분한 것 아니냐, 별도의 법이 필요한가 여부, 두 번째로는 개인의 기술연구 의욕과 기술교류 의욕을 꺾지 않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기술 유출 방지를 막을 것이냐, 세 번째로는 기업의 자유는 보장해 주는데 기업이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는, 기업의 책임이라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줄 것이냐,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와 관련된 툴(tool)을 가지고 결국 우리가 산업보안관리사라는 것을 어떻게 과연 할 것이냐, 그다음 다섯 번째로는 수사기관을 어떻게 할 것이며, 양벌의 적정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큰 다섯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조용민 연구원님하고 홍국선 서울대학교 교수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먼저 부정경쟁및영업비밀보호법 말고도 별도의 법률이 필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까?
예, 아니오로만 일단 말씀해 주세요.

제가 볼 때에는 부정경쟁방지법은 연구기관이나대학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통제하지 못하는, 빠진 부분이 존재하고, 반면에 부정경쟁방지법은 산업기술뿐만 아니라 영업비밀 등도 보호를 하는조금 더, 그래서 두 법은 보호대상이 조금 오버랩(overlap) 되기도 합니다마는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법이 필요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홍국선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부분에서, 결국 연구의욕과 기술교류를 꺾지 않으면서 기술 유출을 방지하려면……
포항공대 조용민 교수의 진술내용에 보게 되면 선의의 취득자나 선의의 유출자를 악의적인 취득자나 유출자와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참 법률 기술상으로 보면 굉장히 어려운 말이지만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기술은 개인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디스켓 같은 것을 보통 가지고 다른 회사에 가게 되는데 실제로는 그 기술이 사용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랬을 때 이 부분이 중요한 문제 같고요.
그다음 121페이지에서 홍국선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각종 산학협력을 하게 되어 논문의 교류나 발표를 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이것을 기술의 유출이라고 본다면 유출이라고 볼 수 있고 좋게 말하면 교류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표준계약서가 어떤 것인지 잠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포항공대 조용민 교수의 진술내용에 보게 되면 선의의 취득자나 선의의 유출자를 악의적인 취득자나 유출자와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참 법률 기술상으로 보면 굉장히 어려운 말이지만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기술은 개인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디스켓 같은 것을 보통 가지고 다른 회사에 가게 되는데 실제로는 그 기술이 사용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랬을 때 이 부분이 중요한 문제 같고요.
그다음 121페이지에서 홍국선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각종 산학협력을 하게 되어 논문의 교류나 발표를 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이것을 기술의 유출이라고 본다면 유출이라고 볼 수 있고 좋게 말하면 교류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표준계약서가 어떤 것인지 잠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연구개발하는 것들은 대부분 권리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재산권을 갖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이런 기술유출 문제는 다시 찾아올 수도 있고 굉장히 쉬운데, 권리화되기 전 단계, 아이디어 단계나 또는 권리화시키고 싶은데 되지 않은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대학에서 예를 들어 기업에 가서 저희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제 아이디어를 설명할 때 소위 기업으로 보면 MOU를 맺지요. 이 기술에 대한 고객 표준계약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할 수 없이 기술을 누출시켜야 될 때 그 해당자에게 이 기술을 어느 기간 동안, 또는 어떤 선에서 서로 비밀유지 보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대학에서 예를 들어 기업에 가서 저희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제 아이디어를 설명할 때 소위 기업으로 보면 MOU를 맺지요. 이 기술에 대한 고객 표준계약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할 수 없이 기술을 누출시켜야 될 때 그 해당자에게 이 기술을 어느 기간 동안, 또는 어떤 선에서 서로 비밀유지 보장을 하는 것입니다.

좋은 제도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김호원 국장, 직무발명보상제도가 19.2% 정도 된다고 했지요?
세 번째로는 김호원 국장, 직무발명보상제도가 19.2% 정도 된다고 했지요?

예.

삼성반도체연구소 등 상위의 이직률의 비율이 어떻게 되지요? R&D 연구역량의 이직률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 통계는 안 가지고 있는데 시기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IMF 직후에는 이직률이 굉장히 많아지다가 벤처 창업을 하고 나서 많은 경우에 실패를 하다 보니까 지금은 벤처에 갔던 연구원들이 다시 유사한 기업 연구소로 돌아가는……

우리가 선진국의 R&D 역량을 보게 되면 기술 유출을 방지하려고 이사나 기술진들이 휴가도 같이 가고, 같이 모여 살고, 세미나도 같이 다니고, 여행도 같이 다니고 하는데 이것은 인력이 소중하고 기업에 책임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렇게 보면 조용민 교수님께서는 101페이지에 기술 상용화 성과를 배분해 줘야 한다, 그래서 기술을 가진 사람이 우대를 받아야 그것을 가지고 더 큰 이익을 찾아서 안 떠난다는 것이고, 두 번째 홍국선 교수님께서는 122페이지에 처우개선 보상 시스템을 말씀하셨고, 123페이지에서는 산업기술을 권리화할 때 재정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다 제도상으로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 산업보안관리사 부분에 대해서 찬반 논쟁이 있는데 김호원 국장, 채용에 강제조항이 있는 것이 이 제도가 효율적으로 실시되는 데 유리하겠지요? 그러나 기업에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 산업보안관리사 부분에 대해서 찬반 논쟁이 있는데 김호원 국장, 채용에 강제조항이 있는 것이 이 제도가 효율적으로 실시되는 데 유리하겠지요? 그러나 기업에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요?

그렇지요. 일정 부분 그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기업에 채용의 강제조항을 두되 채용 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그것은 검토가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이 법이 시행됨으로써 기업이 혜택을 보는 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익자 부담의 측면에서 그런 측면도 고려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일반 많은 중소, 중견기업의 경우 산업보안관리사 채용을 의무화했을 경우 또 다른 부작용도 있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법을 추진함에 있어서 행정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시행되기 전까지 정밀히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국정원이 기술 유출하는 것을 조사하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기술을 가지고 조사하던데 그런 것에서 아까 주성엔지니어링 감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책임기관이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것이 개인의 책임과 회사의 책임 부분을 양분해서 나누는 기술적인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개인이 어떤 목적을 갖고 그냥 와서 유출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스카웃한 회사 자체가 이미 불법적인 목적을 가지고 유출해서 막대한 이득을 획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이익의 주체 부분에서 개인과 법인을 분리해서 양벌을 나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것이 개인의 책임과 회사의 책임 부분을 양분해서 나누는 기술적인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개인이 어떤 목적을 갖고 그냥 와서 유출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스카웃한 회사 자체가 이미 불법적인 목적을 가지고 유출해서 막대한 이득을 획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이익의 주체 부분에서 개인과 법인을 분리해서 양벌을 나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양벌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 유사법에 전부 다 그렇게 적용이 되고 있고요. 그 구체적인 케이스는 결국 재판 과정에서 드러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조승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결국 정책이라는 것은 이해당사자들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과학기술계의 충분한 의견이 한번 더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입니다.
먼저 인하대학교의 김민배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법률안 규정에서 국가핵심기술을 지정하여 유출을 방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학계에서는 국가핵심기술을 정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술이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른 분야여서 이를 따라잡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아마 교수님께서도 여기에는 동의하시지요?
먼저 인하대학교의 김민배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법률안 규정에서 국가핵심기술을 지정하여 유출을 방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학계에서는 국가핵심기술을 정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술이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른 분야여서 이를 따라잡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아마 교수님께서도 여기에는 동의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핵심기술에 국가 안보에 직접 영향을 주는 국가핵심기술은 이 법에서 규정할 것이 아니고 관련 법률, 예를 들어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등에관한법률 등에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반론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고요.
또 정부 출연 연구소 또는 다른 연구기관에 대해서 국가에서 연구과제에 대한 지원을 할 때 그 연구 결과의 양도, 유출 등에 관한 사항을 계약조건으로 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타당한데 그렇지 않고 보호대상기관으로 지정해서 관리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는 견해가 또한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진 감사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감사님의 지적대로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지원에관한법률이 사실상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등에관한법률의 보충적인 성격이 강한 법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현행법인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등에관한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한 감사님의 견해는 무엇인지요?
그리고 현행법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산업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효과적인 보호 지원을 하는 데는 미흡하다는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법을 제정할 경우 이런 부분에 집중되어야 하지 기업인과 연구기관이라든가 과학자들에 대해서 과다하게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좀 들려주시고요.
그다음에 조용민 책임연구원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현재 특허심사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할 때 핵심기술 지정 등에 대한 산업기술위원회나 산업자원부의 업무수행속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시는지,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견해를 주시고요.
또 위원회가 최대 25인으로 구성되어 구체적인 사안을 심의할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회의를 주도하면서 의견에 끌려간다는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고요.
그래서 전문적인 단체 결성이 필차하다는 것을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기업 간 기술에 대한 분쟁도 사실 행정기구인 산업기술분쟁위원회가 담당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적재산 보호차원이라도 행정기구보다는 전문성 있는 기관 신설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들이 많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 박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대학교 홍국선 교수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국가의 핵심기술은 산업기술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게 볼 때 과학기술인들이 곧 국가경쟁력인데 우수인력의 해외 유출과 손실을 막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봅니다. 그렇게 보면 유출방지대책으로 피해를 보는 과학기술인들을 적절히 보호하고 보상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아마 동의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지원등에관한법률을 계기로 직무발명 보상이라든가 대학원생들의 연구활동 보장 등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보호와 보상에 대한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교수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정부 출연 연구소 또는 다른 연구기관에 대해서 국가에서 연구과제에 대한 지원을 할 때 그 연구 결과의 양도, 유출 등에 관한 사항을 계약조건으로 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타당한데 그렇지 않고 보호대상기관으로 지정해서 관리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는 견해가 또한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진 감사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감사님의 지적대로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지원에관한법률이 사실상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등에관한법률의 보충적인 성격이 강한 법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현행법인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등에관한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한 감사님의 견해는 무엇인지요?
그리고 현행법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산업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효과적인 보호 지원을 하는 데는 미흡하다는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법을 제정할 경우 이런 부분에 집중되어야 하지 기업인과 연구기관이라든가 과학자들에 대해서 과다하게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좀 들려주시고요.
그다음에 조용민 책임연구원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현재 특허심사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할 때 핵심기술 지정 등에 대한 산업기술위원회나 산업자원부의 업무수행속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시는지,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견해를 주시고요.
또 위원회가 최대 25인으로 구성되어 구체적인 사안을 심의할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회의를 주도하면서 의견에 끌려간다는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고요.
그래서 전문적인 단체 결성이 필차하다는 것을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기업 간 기술에 대한 분쟁도 사실 행정기구인 산업기술분쟁위원회가 담당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적재산 보호차원이라도 행정기구보다는 전문성 있는 기관 신설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들이 많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 박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대학교 홍국선 교수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국가의 핵심기술은 산업기술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게 볼 때 과학기술인들이 곧 국가경쟁력인데 우수인력의 해외 유출과 손실을 막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봅니다. 그렇게 보면 유출방지대책으로 피해를 보는 과학기술인들을 적절히 보호하고 보상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아마 동의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지원등에관한법률을 계기로 직무발명 보상이라든가 대학원생들의 연구활동 보장 등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보호와 보상에 대한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교수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히 저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존에 부경법이 있는데 이 법이 필요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의견을 개인적으로 달리 합니다. 왜냐하면 우선 대상과 목적이 차이가 있고요. 물론 관련 법 중에 대외무역법이나 기술이전촉진법 등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이라든가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에 관해서는 이 법으로 제한하기가 어려운 면이 없지 않습니다.
또 대외무역에서의 전략물자 수출제한 같은 경우는 사실 대한민국의 기준이라기보다 국제적 협약 기준에 준거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것이 꼭 국가 핵심기술이라는 용어는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마는 동일하지 않다는 면이고요.
또 하나 특히 영업비밀보호법 같은 것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현재 우리도 그렇고 외국도 그렇습니다마는 영업비밀의 침해행위를 고소를 해 가지고 그 재판 과정에서 비밀을 추가적으로 밝혀내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 아마 시행령에서 담아질 것이라고 봅니다마는 비공개라든가 이런 경우를 가정한다면 이 법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정부 출연연구소 등의 경우 연구과제나 연구결과에 대해서 양도․양수라든가 보완규정이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의 의견에는 동의하고 다만 그러면 이 법을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라는 것인데 아직 일본은 법률로 되어 있지 않고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의도하지 않은 기술유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산학기술연이 그런 룰로 적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본의 로켓 비밀보전지침 같은 경우는 미국의 EE에 육박하는 상당히 강한 규정들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법률의 수준이 좀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면이 하나 있고 계속해서 나오는 과도한 규제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아마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기업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 법안에 전체적으로 담겨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후에 시행령과 집행과정과 관련해서 부정한 목적 없이 부정한 수단에 의해서 이 기술을 취득한 경우 어떻게 처벌할 것이냐, 혹은 이 법령 안에도 중과실은 문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중과실이 아닌 단순한 과실이라든가 불법의 의사가 없는 회사, 이런 경우는 다른 나라의 입법사례에서도 처벌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구별해 준다면 좀 문제가 보완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존에 부경법이 있는데 이 법이 필요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의견을 개인적으로 달리 합니다. 왜냐하면 우선 대상과 목적이 차이가 있고요. 물론 관련 법 중에 대외무역법이나 기술이전촉진법 등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이라든가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에 관해서는 이 법으로 제한하기가 어려운 면이 없지 않습니다.
또 대외무역에서의 전략물자 수출제한 같은 경우는 사실 대한민국의 기준이라기보다 국제적 협약 기준에 준거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것이 꼭 국가 핵심기술이라는 용어는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마는 동일하지 않다는 면이고요.
또 하나 특히 영업비밀보호법 같은 것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현재 우리도 그렇고 외국도 그렇습니다마는 영업비밀의 침해행위를 고소를 해 가지고 그 재판 과정에서 비밀을 추가적으로 밝혀내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 아마 시행령에서 담아질 것이라고 봅니다마는 비공개라든가 이런 경우를 가정한다면 이 법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정부 출연연구소 등의 경우 연구과제나 연구결과에 대해서 양도․양수라든가 보완규정이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의 의견에는 동의하고 다만 그러면 이 법을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라는 것인데 아직 일본은 법률로 되어 있지 않고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의도하지 않은 기술유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산학기술연이 그런 룰로 적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본의 로켓 비밀보전지침 같은 경우는 미국의 EE에 육박하는 상당히 강한 규정들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법률의 수준이 좀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면이 하나 있고 계속해서 나오는 과도한 규제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아마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기업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 법안에 전체적으로 담겨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후에 시행령과 집행과정과 관련해서 부정한 목적 없이 부정한 수단에 의해서 이 기술을 취득한 경우 어떻게 처벌할 것이냐, 혹은 이 법령 안에도 중과실은 문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중과실이 아닌 단순한 과실이라든가 불법의 의사가 없는 회사, 이런 경우는 다른 나라의 입법사례에서도 처벌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구별해 준다면 좀 문제가 보완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이해는 되었고요. 국가안보 또는 핵심기술에 대한 개념이 추상적인 상태에서 기업 활동에 제약을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세요?

법은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마는 일부 의견을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남용이 되는 경우는 상당히 위험하지요. 그런 면에서 정할 때라든가 정하는 기준, 또 그런 기구는 상당히 저희들이 많이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답변을 해 주시지요.

아까 말씀하신 현행 부방법하고 법률안하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이 뭐냐 하면 현행법은 보니까 기밀유출 시 벌칙조항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현재 법률안은 그러한 국가적으로 보호해야 될 핵심기술을 체계적으로 다 정리했습니다. 계획적으로 중앙정부 기관으로부터 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면에서는 지금 법에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새로운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의무사항인데 그 의무사항은 진짜 실제로 기술이 유출되면 기업이 가장 많은 피해를 봅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보호해야 될 대상을 정해 놓고 다음에 의무사항을 많이 하게 되면 실제로 마찬가지, 관치적인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기업체로서는 자율적인 보호활동이 좀 위축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다음 두 번째,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의무사항인데 그 의무사항은 진짜 실제로 기술이 유출되면 기업이 가장 많은 피해를 봅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보호해야 될 대상을 정해 놓고 다음에 의무사항을 많이 하게 되면 실제로 마찬가지, 관치적인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기업체로서는 자율적인 보호활동이 좀 위축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다음으로 조용민 박사님.

포항산업과학연구원의 조용민입니다.
산업기술보호위원회가 수행하는 막강한 권한을 고려했을 때, 현재 핵심기술의 지정을 연 1회 이상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총리를 위원장으로 해서 장관님들이 아마 주요 위원이 되실 것 같고 그다음에 과학기술인 다섯 분이 들어가시고 기타 주요 기관장들이 들어가시는 그런 위원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나라에 1년간 출원되는 특허가 2003년 기준으로 내국인 특허가 9만 건, 외국인이 한국에 출원하는 기술이 3만 건, 12만 건 정도가 되고요. 기술도입이 우리나라가 2003년에 5000건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술도입하는 데 3조 이상이 들었고 2003년의 경우에 기술 수출에 약 4분의 1 정도 돈이 들었습니다.
이래서 이러한 많은 기술이 특허 형태나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형태로 존재합니다마는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실제 중요한 기술은 기업이 이러한 밖으로 관찰되는 지적재산권 형태가 아닌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 핵심기술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을, 이렇게 막대한 업무량을 이 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고 했을 때 기업의 경영활동에 있어서 타이밍상의 문제가 발생할 그런 우려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아마 장관님들께서 관여하는 위원회가 대단히 많으실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위원회의 산하기구로 해야 좋을지 위원회 자체를 다르게 바꿔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러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상설전문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인원의 문제에 있어서 25명 정도까지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그렇게 많은 인원이 전문적인 심의를 한다는 것이 대단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과학기술인 5인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국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심의위원으로 가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심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수한 공학기술 분야의 심의를 하는데 예를 들면 전부 전자공학을 심의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모이신 기라성 같은 박사님들이 발표자의 기술을 이해하는 분이 아홉 분 중에서 한두 분밖에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전담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법안에도 실무위원회라는 것이 구성되어 있지만 통상적으로 위원회라는 것은 상설기구이기 보다는 안건이 있을 때마다 모이는 기구가 되기 때문에 체계적인 연구도 어렵고 거꾸로 기업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전 승인을 요청하거나 또는 이것이 핵심기술인지 아닌지 불분명해서 문의를 하거나 많은 커뮤니케이션이 오갈 텐데 이러한 경우를 상정해 봤을 때 위원회 산하든 위원회를 대체하는 조직이든 간에 상설전문기구의 구성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분쟁조정위원회가 제27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11인에서 15인 정도로 구성되고 과학기술위원회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기술과 관련된 문제가 일어나게 되면 기업들이 소송을 제기하게 되고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다음에 누가 손해를 볼지 모르고 또는 이긴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국의 경우에 있어서도 많은 중요한 안건은 결국은 중재와 타협으로 결론이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고려하거나 또는 최근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강력한 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기술 유출자들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매우 가볍게 끝난다고 기업이 불만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집행유예로 풀려나거나 적은 벌금을 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부정경쟁방지법 자체가 사문화되어 가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그러면 산업기술보호법을 제정한다 하더라도 같은 전철을 밟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인적으로는 사법부 쪽에 전문법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법원이 구성되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문법원을 통해서 소송 또는 중재와 타협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효율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기술과 관련된 분쟁을 경험해 보니까 경찰서에 계시는 분들이 이 기술을 이해하지 못해서 대단히 곤혹스러워 하는 것을 보았고, 또 검사님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굉장히 곤혹스러워 하는 것을 봤습니다. 굉장히 작은 기술이었는데 1년 이상을 끌다가 무혐의 처분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이 기술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매우 중요하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대체하든 위원회 직속으로 하든 간에 상설전문기구가 필요하겠다, 분쟁위원회는 행정기구보다는 법원 쪽에서 하는 것이 공정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관련 이해관계자인 기업들의 신뢰를 받을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발의한 법안이 유효한 법안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이러한 전담법원이 마련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기술보호위원회가 수행하는 막강한 권한을 고려했을 때, 현재 핵심기술의 지정을 연 1회 이상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총리를 위원장으로 해서 장관님들이 아마 주요 위원이 되실 것 같고 그다음에 과학기술인 다섯 분이 들어가시고 기타 주요 기관장들이 들어가시는 그런 위원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나라에 1년간 출원되는 특허가 2003년 기준으로 내국인 특허가 9만 건, 외국인이 한국에 출원하는 기술이 3만 건, 12만 건 정도가 되고요. 기술도입이 우리나라가 2003년에 5000건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술도입하는 데 3조 이상이 들었고 2003년의 경우에 기술 수출에 약 4분의 1 정도 돈이 들었습니다.
이래서 이러한 많은 기술이 특허 형태나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형태로 존재합니다마는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실제 중요한 기술은 기업이 이러한 밖으로 관찰되는 지적재산권 형태가 아닌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 핵심기술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을, 이렇게 막대한 업무량을 이 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고 했을 때 기업의 경영활동에 있어서 타이밍상의 문제가 발생할 그런 우려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아마 장관님들께서 관여하는 위원회가 대단히 많으실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위원회의 산하기구로 해야 좋을지 위원회 자체를 다르게 바꿔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러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상설전문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인원의 문제에 있어서 25명 정도까지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그렇게 많은 인원이 전문적인 심의를 한다는 것이 대단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과학기술인 5인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국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심의위원으로 가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심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수한 공학기술 분야의 심의를 하는데 예를 들면 전부 전자공학을 심의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모이신 기라성 같은 박사님들이 발표자의 기술을 이해하는 분이 아홉 분 중에서 한두 분밖에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전담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법안에도 실무위원회라는 것이 구성되어 있지만 통상적으로 위원회라는 것은 상설기구이기 보다는 안건이 있을 때마다 모이는 기구가 되기 때문에 체계적인 연구도 어렵고 거꾸로 기업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전 승인을 요청하거나 또는 이것이 핵심기술인지 아닌지 불분명해서 문의를 하거나 많은 커뮤니케이션이 오갈 텐데 이러한 경우를 상정해 봤을 때 위원회 산하든 위원회를 대체하는 조직이든 간에 상설전문기구의 구성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분쟁조정위원회가 제27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11인에서 15인 정도로 구성되고 과학기술위원회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기술과 관련된 문제가 일어나게 되면 기업들이 소송을 제기하게 되고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다음에 누가 손해를 볼지 모르고 또는 이긴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국의 경우에 있어서도 많은 중요한 안건은 결국은 중재와 타협으로 결론이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고려하거나 또는 최근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강력한 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기술 유출자들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매우 가볍게 끝난다고 기업이 불만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집행유예로 풀려나거나 적은 벌금을 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부정경쟁방지법 자체가 사문화되어 가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그러면 산업기술보호법을 제정한다 하더라도 같은 전철을 밟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인적으로는 사법부 쪽에 전문법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법원이 구성되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문법원을 통해서 소송 또는 중재와 타협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효율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기술과 관련된 분쟁을 경험해 보니까 경찰서에 계시는 분들이 이 기술을 이해하지 못해서 대단히 곤혹스러워 하는 것을 보았고, 또 검사님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굉장히 곤혹스러워 하는 것을 봤습니다. 굉장히 작은 기술이었는데 1년 이상을 끌다가 무혐의 처분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이 기술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매우 중요하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대체하든 위원회 직속으로 하든 간에 상설전문기구가 필요하겠다, 분쟁위원회는 행정기구보다는 법원 쪽에서 하는 것이 공정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관련 이해관계자인 기업들의 신뢰를 받을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발의한 법안이 유효한 법안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이러한 전담법원이 마련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 박사님, 자세한 현장의 사례와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 홍국선 박사님.
다음 홍국선 박사님.

지금 기술개발은 1단계가 R&D단계이고, 2단계가 이것을 정리․발굴해서 평가한 다음에 권리화 시킵니다. 이런 권리화 단계이고 3단계는 이 권리화된 것을 기술이전, 기술사업화 계획 이런 3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현실에서 보면 R&D 단계에서 나온 결과를 정리하고 권리화 시키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과학기술을 전공하고 있는데 과학자의 입장에서는 내 기술을 좀 정리해 주기만 해도, 또 그것을 권리화 시켜주기만 해도 먼 훗날 이것이 이전되고 사업화되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만 해 줘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더 나아가서 국내 일부 대기업하고 선진국에서는 이전되기 전 단계에도 우수한 연구 성과가 나오면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게 되면 저희 과학자의 입장에서는 더 말할 수 없이 고맙게 생각하고요.
또한 저희 대학의 경우나 몇 개 대학의 경우는 발명자인 교수와 참여한 대학원생이 그 지분을 배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되어 있는 대학도 많이 있고 출연연구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실제로 연구하는 젊은 과학자, 대학원생들도 그런 권한을 가질 수 있게 되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현실에서 보면 R&D 단계에서 나온 결과를 정리하고 권리화 시키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과학기술을 전공하고 있는데 과학자의 입장에서는 내 기술을 좀 정리해 주기만 해도, 또 그것을 권리화 시켜주기만 해도 먼 훗날 이것이 이전되고 사업화되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만 해 줘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더 나아가서 국내 일부 대기업하고 선진국에서는 이전되기 전 단계에도 우수한 연구 성과가 나오면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게 되면 저희 과학자의 입장에서는 더 말할 수 없이 고맙게 생각하고요.
또한 저희 대학의 경우나 몇 개 대학의 경우는 발명자인 교수와 참여한 대학원생이 그 지분을 배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되어 있는 대학도 많이 있고 출연연구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실제로 연구하는 젊은 과학자, 대학원생들도 그런 권한을 가질 수 있게 되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님 중간 사회까지 맡아주셔서 더욱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김교흥 위원님, 오영식 위원님, 김태홍 위원님, 이병석 위원님 네 분이 계십니다마는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질의도 좀 간략하게 답변도 간략하게 부탁합니다.
다음은 김교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김교흥 위원님, 오영식 위원님, 김태홍 위원님, 이병석 위원님 네 분이 계십니다마는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질의도 좀 간략하게 답변도 간략하게 부탁합니다.
다음은 김교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흥 위원입니다.
김호원 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법률안을 보면 기술유출 정의라든가 적용기관의 범위가 굉장히 넓다고 생각하고요. 또 현실적으로 보면 대학이나 정부출연 연구소, 그리고 대기업 연구소 출신자의 기술벤처 창업이 제한되므로 해서 기술 확산 저하가 되고 그래서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좀 말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스위스 IMD보고서에 보면 두뇌유출지수가 우리가 제일 떨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두뇌잔류지수가 세계 58개국에서 40위를 할 정도로 되고 있는데 과연 이 법률안을 보면 벌칙조항은 많지만 과학기술인의 보상 문제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 보면 기술유출을 밝히는 것을 대개 국정원에서 전문적으로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자부에서는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세 가지이고 아까 위원님 몇 분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과학기술인이나 과학기술단체에 대한 의견이 여기에 없다는 것이 굉장히 제가 보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안심사소위에서는 과학기술인들 또는 단체들의 의견을 좀 수렴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원 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법률안을 보면 기술유출 정의라든가 적용기관의 범위가 굉장히 넓다고 생각하고요. 또 현실적으로 보면 대학이나 정부출연 연구소, 그리고 대기업 연구소 출신자의 기술벤처 창업이 제한되므로 해서 기술 확산 저하가 되고 그래서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좀 말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스위스 IMD보고서에 보면 두뇌유출지수가 우리가 제일 떨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두뇌잔류지수가 세계 58개국에서 40위를 할 정도로 되고 있는데 과연 이 법률안을 보면 벌칙조항은 많지만 과학기술인의 보상 문제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 보면 기술유출을 밝히는 것을 대개 국정원에서 전문적으로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자부에서는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세 가지이고 아까 위원님 몇 분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과학기술인이나 과학기술단체에 대한 의견이 여기에 없다는 것이 굉장히 제가 보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안심사소위에서는 과학기술인들 또는 단체들의 의견을 좀 수렴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법으로 말미암아 기술 확산에 방해가 되고 중소기업의 핵심역량을 저하시키는 면은 없을지 그것을 일부에서 우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부정적으로 유출하는 것을 막고 기업 내에서 직무발명 포상제도를 확대시키고 연구자의 권익을 많이 보호한다면 정상적인 기술거래나 기술 확산, 정상적인 방법을 통한 중소기업의 핵심역량은 차라리 떳떳하게 양성화되고 강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종합적인 정부정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국내 우수한 과학기술자들의 두뇌유출이 많이 되고 자기가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하는 이 분야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한국에 있는 분들이 그동안 기업들 쪽에서 R&D 투자를 적게 한 면도 있고 고급 과학기술 인력에 관한 전문적인 노무관리가 부족했던 것이, 아까 설명에 보면 보안점검 실태라든지 지원방법도 부족했고 정부 전체적으로 제도도 미흡한 것이 많은 이유가 되었겠습니다마는 한국 전체에 비정상적인 분야가 있었다는 측면에서 기술유출방지법이 제정되었을 때 정상적으로 모든 시스템이 되고 기업이 운영되고 연구소가 운영된다면 불필요한 유출을 차라리 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리고 기술유출 방지나 보호에 관한 시스템 이런 것은 현재 국정원에서 전문가들이 많은 것 같고 입법과정에서 산자부에서 국정원하고 많은 협조관계를 해 왔습니다마는 이 법이 통과되었을 경우에도 산자부는 전면에 나서서 제도개선을 한다든지 하는 쪽에 치중되어야 될 것 같고 구체적으로 조사․분석하는 쪽에서는 정부 수사기관이 저희들과 협조체제를 갖추어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법으로 말미암아 기술 확산에 방해가 되고 중소기업의 핵심역량을 저하시키는 면은 없을지 그것을 일부에서 우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부정적으로 유출하는 것을 막고 기업 내에서 직무발명 포상제도를 확대시키고 연구자의 권익을 많이 보호한다면 정상적인 기술거래나 기술 확산, 정상적인 방법을 통한 중소기업의 핵심역량은 차라리 떳떳하게 양성화되고 강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종합적인 정부정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국내 우수한 과학기술자들의 두뇌유출이 많이 되고 자기가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하는 이 분야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한국에 있는 분들이 그동안 기업들 쪽에서 R&D 투자를 적게 한 면도 있고 고급 과학기술 인력에 관한 전문적인 노무관리가 부족했던 것이, 아까 설명에 보면 보안점검 실태라든지 지원방법도 부족했고 정부 전체적으로 제도도 미흡한 것이 많은 이유가 되었겠습니다마는 한국 전체에 비정상적인 분야가 있었다는 측면에서 기술유출방지법이 제정되었을 때 정상적으로 모든 시스템이 되고 기업이 운영되고 연구소가 운영된다면 불필요한 유출을 차라리 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리고 기술유출 방지나 보호에 관한 시스템 이런 것은 현재 국정원에서 전문가들이 많은 것 같고 입법과정에서 산자부에서 국정원하고 많은 협조관계를 해 왔습니다마는 이 법이 통과되었을 경우에도 산자부는 전면에 나서서 제도개선을 한다든지 하는 쪽에 치중되어야 될 것 같고 구체적으로 조사․분석하는 쪽에서는 정부 수사기관이 저희들과 협조체제를 갖추어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교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두 분 남았습니다.
김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분 남았습니다.
김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나중에 하니까 제가 할 질의를 다른 분이 다해 버렸어요.
김호원 국장님께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기술유출에 관한 규제가 신설․강화되어서 결과적으로 우수한 해외연구소나 다국적기업 연구센터를 유치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호원 국장님께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기술유출에 관한 규제가 신설․강화되어서 결과적으로 우수한 해외연구소나 다국적기업 연구센터를 유치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그것도 일부 이 법에 관한 오해에서 나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정부정책을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기술유출방지법 제정하고 아울러서 외국의 우수한 R&D센터나 연구소를 어떻게 적극적으로 유치할지가 관련 부처에서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관해서 캐쉬 그랜트(Cash Grant)를 강화한다든지 외국인 우수기업들이 한국에 와서 영업활동하는 데 지원해 줄 것이 무엇이 있는지에 관해서도 이미 과학기술장관회의에서 한번 논의된 바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법 때문에 외국의 우수한 R&D 연구소들이 국내에 진출하는 데 주저한다든지 하는 것은 없을 것 같고 만일 그분들도 들어와서 국내 법인 형식으로 연구소를 운영하게 된다면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 경우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의 유출을 이 법을 통해서 방지할 수 있다고 그러면 차라리 긍정적이고 양성화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보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관해서 캐쉬 그랜트(Cash Grant)를 강화한다든지 외국인 우수기업들이 한국에 와서 영업활동하는 데 지원해 줄 것이 무엇이 있는지에 관해서도 이미 과학기술장관회의에서 한번 논의된 바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법 때문에 외국의 우수한 R&D 연구소들이 국내에 진출하는 데 주저한다든지 하는 것은 없을 것 같고 만일 그분들도 들어와서 국내 법인 형식으로 연구소를 운영하게 된다면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 경우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의 유출을 이 법을 통해서 방지할 수 있다고 그러면 차라리 긍정적이고 양성화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논의된 이 법안에 대한 몇 가지 지적내용을 보면 이 법안이 얼마나 허점투성이인가 하는 것을, 법안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드러내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섯 분이 전부 다 입법취지에는 동감한다, 총론적 입법취지에는 동감한다고 하더라도 각론적 지적사항을 놓고 보면 적어도 입법을 예비하는 단계에서 내놓은 내용으로는 법안심사소위 위원들이 보기에는 이 법은 적어도 기초적인 프레임을 충분히 갖추고 있지는 않다, 쉽게 말씀드리면 매우 러프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섯 분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이 법안의 명칭 하나만 봐도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총론적 입법취지에 너무 다급해진 나머지 결국 각론적 기술이나 입법기술이나 입법내용을 구체화시키는 데는 실패한 입법안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법안 자체가 성립될는지 안 될는지는 심의를 해 보는 과정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여기에 바로 아쉬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김호원 산업기술국장, 이런 법은 의원입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나는 입법기술상 이미 접근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개별입법이 가지고 있는 관련 입법들이 있습니다마는 특허법이나 보안법이나 비밀보호법이나 군사기밀보호법까지 포함해서 한 8개, 9개 개별법으로 흩어진 부분을 적어도 이 단계에 와서 향후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한국산업기술을 적절히, 생산원 자체에 대한 강력한 보호를 하고 거기에 따라 만들어진 기술이 유출되는 부분에 대해서 엄격한 보호장치를 만든다고 하는 정도까지의 각성을 전제로 해서 이 법안을 낸다면 정부입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부입법으로 만들어져서 국회에 와야 이 법이 가지고 있는 관련성 그리고 이해관계의 중첩성 그리고 이 법이 가지고 있는 국가산업안보상의 중요성, 그 가운데에서 입법취지에만 너무 무게를 두어서 무조건 이 법이 좋다고 해서 다른 부분은 매몰될 가능성이 있는데 법이 가지고 있는 부분 또 권한이 주어진 상황에서는 어떤 형식이든 갈수록 무게의 가속화를 갖게 되고 그것이 결국 권력남용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권력남용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결과적으로 기업의 기술창출 의욕을 약화시키는 쪽으로 갈 것인데 그런 점을 국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완하고 안전장치를 만들고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서 정부나 행정부가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이 법 취지가 충분하게 달성될 수 있도록 보완작업을 하고 또 필요하면 새로운 것을 만듭니다.
그러나 국가안보 개념이나 핵심기술 문제 그리고 개념정의에서도 한국 50년사 입법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지적되는 입법 부실의 내용들이 다 적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왜 나오느냐, 정부는 뭐가 그렇게 시간이 없다고 쫓기듯이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관련 개별법안이 7개, 8개가 있다면 그 법은 그 법대로 작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것은 산업기술 유출방지에 관한 기본법 성격 정도로 격상시켜서 만들어야 할 정도로 정부가 종합적으로, 이 법이 만들어지면서도 하위법으로 사실상 사문화되는 법안들은 폐지시키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단순히 입법 편의적인 관점에서 정부가 추진하려다가 뒤돌아서 가지고 의원 내세워 가지고 의원입법으로 만들면 되겠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기초입법안이 충분히 튼튼해야 국회에서 다룰 때 그것이 더 튼튼해지지 정부에서 하고 있는 입법절차를 보면 골치 아픈 것 국회에 떠넘겨 가지고 국회에서 오히려 거꾸로 입법절차를 밟는 듯한 모습을 비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에너지관리기본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개별입법들이 수많이 있는데 50년 동안 있다가 이제 와서 에너지관리기본법 하나 냈는데 에너지관리기본법을 정부가 입법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물론 내용은 조율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이런 것을 만드는데 정부가 왜 만들어야 되느냐, 관련되는 모든 단체나 이익체계와의 관계에서 사전에 충분하게 논의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주기 위한 절차 그 자체가 입법형성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입법하겠다고 하는 정책입법 자체가 이미 홍보효과를 가져오는 것이고 입법예고 단계로 갔을 때 수많은 관련 이익체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논의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줌으로 해서 이 법에서 우리가 혹시 놓칠 수 있는 부분을 방지하는 데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입법예고 과정에서 법안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또다시, 정부가 입안해도 공청회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의견을 집약하는 과정 자체가 핵심기술과 유출에 관계되어 있는 주요기업들에게 거기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시키는, 입법준비를 시키는 공동정책의 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국회로 넘어오면 여러 의견이 몇 가지 대안으로 상당히 간추려진 상태에서 다시 입법과 관련된 여러 중첩된 체계들과의 본격적인 전문적 로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로빙이 나쁜 뜻의 로빙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도 보완할 점이 있다면 국회가 마지막으로 지원하고 보완장치를 만들고 균형감각을 넣고 하는 것인데 모든 과정을 뛰어넘어서 이 정도 엄청난 국책사업과 관계된 그리고 안보, 산업, 기술 이런 부분과 관계된 부분을 국회의원들이 아무리 한다고 해도 정부의 전문성을 따라가겠느냐 말이에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국무조정실의 차관회의까지 거쳐서 이만한 정도의 법이다 하고 낼 수 있어야지 중간단계를 전부 생략해 버리고 의원들에게 주어 가지고 졸속하게 입법 편의적으로 해서 입법취지 하나만 강조하면서 총론적 접근을 해서 만든 이 법이 나중에 부실화되거나 그 법이 이상하게 원용되는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전부 입법부에다가 뒤집어씌우려는 의도와 다를 바가 없잖아요. 정부가 이런 법을 만드는데 정부입법을 포기하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그리고 관련 부처 간에 협의를 거쳐, 법안심사소위에 넘어갔는데 다시 돌릴 거예요. 왜 돌리느냐, 중앙부처 간의 이견이 조정되지 않고 들어온 법이 어디에 있어요?
그리고 과학기술부에서 과학자들 중심으로 반대하는 몇 가지 조항이 있는 것은 기술적으로 무 자르듯이 생략시켜서 조항을 빼 가지고 반영시켰다고 그러고,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산업자원부에 대해서 아주 실망한 케이스인데 국가 차원에서 산업안보 또는 산업방첩의 관계에서 주요입법을 당연히 주도하고 거기에 대해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국가경영에 대한 정책개념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여러 의견들을 받아들이고 공론화 과정 자체가 핵심기술과 관련된 기업들에게 거기에 대해 준비하는 과정을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저로서는 굉장히 산업자원부 입장에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기 공술인 다섯 분이 다룬 내용에 가장 부실한 법안에 대해서 지적하는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안은 개념 정의 하나가 정확하게 정립이 되면 나머지는 기술적인 문제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법안은 이대로 통과된다고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문제점이 전부 어디에 적출이 되느냐 하면 시행령 과정에서 산업자원부가 어떤 방향으로 이 부분을, 소위 법안의 실천 프로그램을 시행령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신뢰를 보일만한 규정이 하나도 없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은 엄청난 후속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여지까지도 이 법안에 부실 투성이로 연결되어 있다고 본인은 봅니다.
내용을 냉혹하게 보는 이유는, 이 법안이 잘못되면 정말 기업들, 법안 없이도 잘 키워놓은, 자기들 스스로 자기 돈 들여서 국가가 도와주지 않은 상태에서 인재를 유치해서 R&D 투자하고 그렇게 만들어 낸 기업, 잘 하고 있는데 거기에 덮치기로 또 하나의 규제의 모습으로 다가가는 국가의 개입이 정말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논란을 일으키게 되면 어려워집니다.
국가정보원을 통해서 거꾸로 기술이 유출되는 데 대한 방지책이 무엇이냐 하고 내가 물어봤어요. 잘못 다루면 그것을 다루는 순간에 거꾸로 바로 기술이 역유출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미숙하게 다루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술유출에 관한 전문지식, 아까 조 연구원도 말씀하신 대로 뭐가 핵심기술이냐에 대한 기준도 만들지 않았는데, 결국 그것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시행령 쪽에 가서 자의적으로 만들어질 것이에요. 그러면 이 뒷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제가 아주 엄격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법이 가지고 있는 국가안보, 국가의 부를 축적해 나가고 국가를 부강시키는 데 있어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법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절차까지 왔다고 하면 이 절차에 따라서 심의를 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심의 과정에서도 정부가 생략한 입법 형성의 절차 과정을 입법부가 다시 밟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사료되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제 의견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섯 분이 전부 다 입법취지에는 동감한다, 총론적 입법취지에는 동감한다고 하더라도 각론적 지적사항을 놓고 보면 적어도 입법을 예비하는 단계에서 내놓은 내용으로는 법안심사소위 위원들이 보기에는 이 법은 적어도 기초적인 프레임을 충분히 갖추고 있지는 않다, 쉽게 말씀드리면 매우 러프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섯 분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이 법안의 명칭 하나만 봐도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총론적 입법취지에 너무 다급해진 나머지 결국 각론적 기술이나 입법기술이나 입법내용을 구체화시키는 데는 실패한 입법안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법안 자체가 성립될는지 안 될는지는 심의를 해 보는 과정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여기에 바로 아쉬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김호원 산업기술국장, 이런 법은 의원입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나는 입법기술상 이미 접근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개별입법이 가지고 있는 관련 입법들이 있습니다마는 특허법이나 보안법이나 비밀보호법이나 군사기밀보호법까지 포함해서 한 8개, 9개 개별법으로 흩어진 부분을 적어도 이 단계에 와서 향후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한국산업기술을 적절히, 생산원 자체에 대한 강력한 보호를 하고 거기에 따라 만들어진 기술이 유출되는 부분에 대해서 엄격한 보호장치를 만든다고 하는 정도까지의 각성을 전제로 해서 이 법안을 낸다면 정부입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부입법으로 만들어져서 국회에 와야 이 법이 가지고 있는 관련성 그리고 이해관계의 중첩성 그리고 이 법이 가지고 있는 국가산업안보상의 중요성, 그 가운데에서 입법취지에만 너무 무게를 두어서 무조건 이 법이 좋다고 해서 다른 부분은 매몰될 가능성이 있는데 법이 가지고 있는 부분 또 권한이 주어진 상황에서는 어떤 형식이든 갈수록 무게의 가속화를 갖게 되고 그것이 결국 권력남용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권력남용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결과적으로 기업의 기술창출 의욕을 약화시키는 쪽으로 갈 것인데 그런 점을 국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완하고 안전장치를 만들고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서 정부나 행정부가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이 법 취지가 충분하게 달성될 수 있도록 보완작업을 하고 또 필요하면 새로운 것을 만듭니다.
그러나 국가안보 개념이나 핵심기술 문제 그리고 개념정의에서도 한국 50년사 입법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지적되는 입법 부실의 내용들이 다 적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왜 나오느냐, 정부는 뭐가 그렇게 시간이 없다고 쫓기듯이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관련 개별법안이 7개, 8개가 있다면 그 법은 그 법대로 작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것은 산업기술 유출방지에 관한 기본법 성격 정도로 격상시켜서 만들어야 할 정도로 정부가 종합적으로, 이 법이 만들어지면서도 하위법으로 사실상 사문화되는 법안들은 폐지시키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단순히 입법 편의적인 관점에서 정부가 추진하려다가 뒤돌아서 가지고 의원 내세워 가지고 의원입법으로 만들면 되겠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기초입법안이 충분히 튼튼해야 국회에서 다룰 때 그것이 더 튼튼해지지 정부에서 하고 있는 입법절차를 보면 골치 아픈 것 국회에 떠넘겨 가지고 국회에서 오히려 거꾸로 입법절차를 밟는 듯한 모습을 비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에너지관리기본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개별입법들이 수많이 있는데 50년 동안 있다가 이제 와서 에너지관리기본법 하나 냈는데 에너지관리기본법을 정부가 입법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물론 내용은 조율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이런 것을 만드는데 정부가 왜 만들어야 되느냐, 관련되는 모든 단체나 이익체계와의 관계에서 사전에 충분하게 논의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주기 위한 절차 그 자체가 입법형성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입법하겠다고 하는 정책입법 자체가 이미 홍보효과를 가져오는 것이고 입법예고 단계로 갔을 때 수많은 관련 이익체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논의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줌으로 해서 이 법에서 우리가 혹시 놓칠 수 있는 부분을 방지하는 데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입법예고 과정에서 법안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또다시, 정부가 입안해도 공청회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의견을 집약하는 과정 자체가 핵심기술과 유출에 관계되어 있는 주요기업들에게 거기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시키는, 입법준비를 시키는 공동정책의 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국회로 넘어오면 여러 의견이 몇 가지 대안으로 상당히 간추려진 상태에서 다시 입법과 관련된 여러 중첩된 체계들과의 본격적인 전문적 로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로빙이 나쁜 뜻의 로빙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도 보완할 점이 있다면 국회가 마지막으로 지원하고 보완장치를 만들고 균형감각을 넣고 하는 것인데 모든 과정을 뛰어넘어서 이 정도 엄청난 국책사업과 관계된 그리고 안보, 산업, 기술 이런 부분과 관계된 부분을 국회의원들이 아무리 한다고 해도 정부의 전문성을 따라가겠느냐 말이에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국무조정실의 차관회의까지 거쳐서 이만한 정도의 법이다 하고 낼 수 있어야지 중간단계를 전부 생략해 버리고 의원들에게 주어 가지고 졸속하게 입법 편의적으로 해서 입법취지 하나만 강조하면서 총론적 접근을 해서 만든 이 법이 나중에 부실화되거나 그 법이 이상하게 원용되는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전부 입법부에다가 뒤집어씌우려는 의도와 다를 바가 없잖아요. 정부가 이런 법을 만드는데 정부입법을 포기하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그리고 관련 부처 간에 협의를 거쳐, 법안심사소위에 넘어갔는데 다시 돌릴 거예요. 왜 돌리느냐, 중앙부처 간의 이견이 조정되지 않고 들어온 법이 어디에 있어요?
그리고 과학기술부에서 과학자들 중심으로 반대하는 몇 가지 조항이 있는 것은 기술적으로 무 자르듯이 생략시켜서 조항을 빼 가지고 반영시켰다고 그러고,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산업자원부에 대해서 아주 실망한 케이스인데 국가 차원에서 산업안보 또는 산업방첩의 관계에서 주요입법을 당연히 주도하고 거기에 대해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국가경영에 대한 정책개념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여러 의견들을 받아들이고 공론화 과정 자체가 핵심기술과 관련된 기업들에게 거기에 대해 준비하는 과정을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저로서는 굉장히 산업자원부 입장에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기 공술인 다섯 분이 다룬 내용에 가장 부실한 법안에 대해서 지적하는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안은 개념 정의 하나가 정확하게 정립이 되면 나머지는 기술적인 문제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법안은 이대로 통과된다고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문제점이 전부 어디에 적출이 되느냐 하면 시행령 과정에서 산업자원부가 어떤 방향으로 이 부분을, 소위 법안의 실천 프로그램을 시행령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신뢰를 보일만한 규정이 하나도 없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은 엄청난 후속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여지까지도 이 법안에 부실 투성이로 연결되어 있다고 본인은 봅니다.
내용을 냉혹하게 보는 이유는, 이 법안이 잘못되면 정말 기업들, 법안 없이도 잘 키워놓은, 자기들 스스로 자기 돈 들여서 국가가 도와주지 않은 상태에서 인재를 유치해서 R&D 투자하고 그렇게 만들어 낸 기업, 잘 하고 있는데 거기에 덮치기로 또 하나의 규제의 모습으로 다가가는 국가의 개입이 정말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논란을 일으키게 되면 어려워집니다.
국가정보원을 통해서 거꾸로 기술이 유출되는 데 대한 방지책이 무엇이냐 하고 내가 물어봤어요. 잘못 다루면 그것을 다루는 순간에 거꾸로 바로 기술이 역유출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미숙하게 다루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술유출에 관한 전문지식, 아까 조 연구원도 말씀하신 대로 뭐가 핵심기술이냐에 대한 기준도 만들지 않았는데, 결국 그것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시행령 쪽에 가서 자의적으로 만들어질 것이에요. 그러면 이 뒷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제가 아주 엄격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법이 가지고 있는 국가안보, 국가의 부를 축적해 나가고 국가를 부강시키는 데 있어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법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절차까지 왔다고 하면 이 절차에 따라서 심의를 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심의 과정에서도 정부가 생략한 입법 형성의 절차 과정을 입법부가 다시 밟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사료되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제 의견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석 위원님 아주 수고 많았습니다.
저도 오늘……
저도 오늘……

잠깐만요. 위원장님!

말씀하세요.

이병석 위원님이 오늘 공청회 전체에 대한 의미와 성격을 나름대로 정리하시면서 이 법안이 공청회에 회부되어서 심의되는 과정 전체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셨는데, 제가 볼 때에는 산자부에서 나와 계시는 김호원 국장님께서 이병석 위원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무엇인가 답변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방금 이병석 위원님 지적에 의하면 오늘 공청회는 무의미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방금 이병석 위원님 지적에 의하면 오늘 공청회는 무의미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원 국장 간략하게 한번 답변해 봐요.

제가 위원님 말씀에 답변할 위치에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법이 굉장히 복합적이고 전문성이 요구된다는 것에 관해서는 전문가들이 다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정입법을 통해서 행정부 내에서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국회로 넘겨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도 일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정부입법으로 하지 않고 의원입법으로 편법적으로 했지 않느냐, 그 말씀은……
제 개인적으로 보면 이 보직을 맡기 전입니다마는, 정부입법하고 의원입법이 거의 같은 작년 7월 시점에 출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어 왔었고요.
또 제가 알기로는 과기정위하고 산자위 간사님들이 같이 공청회를 통해서 한 점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희 산자부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뭔가 악의적으로 했다 그 부분은 조금은 이해가 필요하신 것 같고요.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시고 오늘 공청회의 많은 진술인들이 지적한 내용들은 이 법을 구체적으로 성안하는 과정에서 저희 산자부에서 위원님들을 충분히 백업해 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은 저희들도 가져 봅니다.
이 법이 굉장히 복합적이고 전문성이 요구된다는 것에 관해서는 전문가들이 다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정입법을 통해서 행정부 내에서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국회로 넘겨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도 일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정부입법으로 하지 않고 의원입법으로 편법적으로 했지 않느냐, 그 말씀은……
제 개인적으로 보면 이 보직을 맡기 전입니다마는, 정부입법하고 의원입법이 거의 같은 작년 7월 시점에 출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어 왔었고요.
또 제가 알기로는 과기정위하고 산자위 간사님들이 같이 공청회를 통해서 한 점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희 산자부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뭔가 악의적으로 했다 그 부분은 조금은 이해가 필요하신 것 같고요.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시고 오늘 공청회의 많은 진술인들이 지적한 내용들은 이 법을 구체적으로 성안하는 과정에서 저희 산자부에서 위원님들을 충분히 백업해 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은 저희들도 가져 봅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이병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몇 가지 문제점은 이미 다 기록을 하셨지요?

예, 다 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와 목적을 우리가 다 같이 공감을 하는데, 공술인들께서도 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예를 들면 핵심기술이 무엇이냐에 관한 정의를……
날마다 기술이 발전하고 있고 바뀌고 있는데 또 내로라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기술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도 뭔가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가늠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대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 법이 보완할 수 있는 것인지, 아까 조용민 연구원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들 말이지요.
그러니까 대체로 의견들을 보면 선예방 후처벌을 강화해야 된다 이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개 다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날마다 기술이 발전하고 있고 바뀌고 있는데 또 내로라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기술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도 뭔가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가늠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대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 법이 보완할 수 있는 것인지, 아까 조용민 연구원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들 말이지요.
그러니까 대체로 의견들을 보면 선예방 후처벌을 강화해야 된다 이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개 다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보완할 자신이 있나요?

그래서 아까 제 개인 의견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니, 개인 의견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 아까 산자부의 의견을 말씀드릴 때……
그 내용을 가장 구체적으로 잘 알 수 있는 것은 결국 소관부처 중앙 행정부처의 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그냥 추상적으로 ‘정부’라고 되어 있는 것을 중앙부처의 장이 국가 핵심기술을 사실상 지정할 수 있는 쪽으로 개정함으로써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 내용을 가장 구체적으로 잘 알 수 있는 것은 결국 소관부처 중앙 행정부처의 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그냥 추상적으로 ‘정부’라고 되어 있는 것을 중앙부처의 장이 국가 핵심기술을 사실상 지정할 수 있는 쪽으로 개정함으로써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하여튼 제가 하나 바라는 것은, 아까 공술인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과 특히 위원님들이 지적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법안심사소위 과정이나 보완과정에서 철저하게 산자부의 입장에서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인 본인도 오늘 진술인의 의견도 많이 듣고 또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의견도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상 이 법이 기술보안법이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중요한 법이기 때문에 법을 제정한 이후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과 또 보호 차원이 적절히 다 충족될 수 있도록 충분히 시간을 갖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나중에 대체토론할 때에는 특히 산자부장관이 참석해서 아까 이병석 위원이 질의한 그 문제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정부의 입장에서 대안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진술인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에 참석하셔서 좋은 의견을 피력해 주신 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해 주신 좋은 의견들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 법안심사에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공청회를 마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상 이 법이 기술보안법이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중요한 법이기 때문에 법을 제정한 이후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과 또 보호 차원이 적절히 다 충족될 수 있도록 충분히 시간을 갖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나중에 대체토론할 때에는 특히 산자부장관이 참석해서 아까 이병석 위원이 질의한 그 문제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정부의 입장에서 대안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진술인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에 참석하셔서 좋은 의견을 피력해 주신 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해 주신 좋은 의견들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 법안심사에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공청회를 마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2시39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자원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자원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안에 관한 공청회를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 오늘 국회 산업자원위원회가 주최하는 공청회의 진술인으로 참석해 주신 각계의 전문가 여러분과 또 방청인으로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우리 위원회가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서갑원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안은 제정법률안으로서, 국회법 제58조에 의하면 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법안내용에 있어서 말씀드리면 장애인기업의 범위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포함 여부, 또 장애인기업의 정의에 장애인 고용비율의 명시 필요성, 공공기관의 구매 촉진 관련 규정의 존폐 여부, 또한 장애인 종합지원센터의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 지원의 필요 등 기타 많은 사항에 관해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이 공청회를 통하여 학계 및 전문가 여러분들로부터 폭 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그 수렴된 의견을 동 법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이를 반영하거나 참고함으로써 보다 정확하고 타당성 있는 법안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공청회가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등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진술인 여러분의 기탄없는 의견 개진과 진지한 논의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공청회 진행순서와 방법 등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참석하신 진술인 다섯 분으로부터 계속해서 각각 1인당 10분 이내로 진술을 듣고, 진술이 다 끝난 다음에는 위원님들께서 진술인을 지명하셔서 간략히 질의해 주시고 이어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진술내용이 오늘 안건에 국한되며, 진술인 상호간에 토론이나 위원에게 질문을 할 수 없음을 유념하여 주시고, 진술시간이 10분 이내라는 점을 참고하셔서 가급적 주어진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인 여러분께서는 이 공청회가 우리 위원회의 회의라는 점을 감안하여 회의장 내에서 정숙을 유지해 주실 것을 아울러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진술인으로 나오신 다섯 분을 순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김영수 부회장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대구대학교 박석돈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한국장애인기업협회 박정욱 회장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보건복지부 왕진호 장애인정책과장을 소개합니다.
끝으로 중소기업청 정영태 창업벤처정책국장을 소개합니다.
(진술인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진술인으로부터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김영수 부회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 오늘 국회 산업자원위원회가 주최하는 공청회의 진술인으로 참석해 주신 각계의 전문가 여러분과 또 방청인으로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우리 위원회가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서갑원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안은 제정법률안으로서, 국회법 제58조에 의하면 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법안내용에 있어서 말씀드리면 장애인기업의 범위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포함 여부, 또 장애인기업의 정의에 장애인 고용비율의 명시 필요성, 공공기관의 구매 촉진 관련 규정의 존폐 여부, 또한 장애인 종합지원센터의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 지원의 필요 등 기타 많은 사항에 관해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이 공청회를 통하여 학계 및 전문가 여러분들로부터 폭 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그 수렴된 의견을 동 법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이를 반영하거나 참고함으로써 보다 정확하고 타당성 있는 법안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공청회가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등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진술인 여러분의 기탄없는 의견 개진과 진지한 논의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공청회 진행순서와 방법 등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참석하신 진술인 다섯 분으로부터 계속해서 각각 1인당 10분 이내로 진술을 듣고, 진술이 다 끝난 다음에는 위원님들께서 진술인을 지명하셔서 간략히 질의해 주시고 이어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진술내용이 오늘 안건에 국한되며, 진술인 상호간에 토론이나 위원에게 질문을 할 수 없음을 유념하여 주시고, 진술시간이 10분 이내라는 점을 참고하셔서 가급적 주어진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인 여러분께서는 이 공청회가 우리 위원회의 회의라는 점을 감안하여 회의장 내에서 정숙을 유지해 주실 것을 아울러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진술인으로 나오신 다섯 분을 순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김영수 부회장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대구대학교 박석돈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한국장애인기업협회 박정욱 회장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보건복지부 왕진호 장애인정책과장을 소개합니다.
끝으로 중소기업청 정영태 창업벤처정책국장을 소개합니다.
(진술인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진술인으로부터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김영수 부회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는 반대 입장인데 반대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진술하는 것이 조금 어떤가 싶어서 이 법안을 제의한 장애인기업협회부터 순서대로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반대 입장을 먼저 들어보고, 전부 다 찬성 편이니까 한번 의견 개진해 보십시오.

국정에 여러 가지로 바쁘신 중에서도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발의된 법안은 2002년 9월 27일 국회 안영근 의원 외 74인에 의해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안에 대해서 우리 한국장애인시설협회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중앙 8개 단체장의 반대로 동 법안이 국회 산자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되어 있다가 16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된 법안입니다.
그런데 이 법안을 집권여당인 열린우리당에서 이를 당론으로 확정해서 작년 11월 12일 서갑원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해서 150인의 의원입법으로 재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안이 제정, 시행될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238개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들은 그 존폐의 위기에 처할 뿐만 아니라 재가 중증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은 판로 압박으로 재활의지가 상실되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되며 정부는 중증 장애인 복지 정책을 근본적으로 백지에서 재검토해야 하는 아주 위험한 법안이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 협회에서는 반대하는 것입니다.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안에 대한 반대의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규정된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제도와 중복되는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안 제10조에서는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규정된우선구매품목을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 법안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4조(차별적 관행 시정), 제5조(장애인기업활동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또 제10조(공공기관의 구매촉진) 등 규정에서 장애인기업에서 생산된 제품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구매하도록 동 법안에서 규정하고 있고, 또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해서 장애인기업 생산품의 판로가 확보됨으로써 장애인을 명목상 사업자로 등록하고 부당이득을 챙기려는 악덕업자가 양산되어서 이들 사업자가 우선구매품목을 생산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는 영업활동으로 제품을 판매해서 부당이득을 챙기게 되고, 공공기관에 대한 강매행위로 또 피해가 막심하고, 판매질서가 문란해질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생산된 제품은 판로 압박과 영업활동 부진, 판매 부진으로 인해서 제품 재고 누적으로 생산라인의 조업이 중단되고 시설의 경영 악화로 이어져서 중증 장애인 고용 유지가 어렵게 되어 해고하는 등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그 존폐의 위기에 처하게 되겠습니다.
그 사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을 명목상 사업주로 등록하고 부당이득을 챙기려는 악덕업자가 양산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안마시술소를 개설함에 있어서는 안마사 자격증을 소지한 시각장애인만이 개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마시술소 자격증을 소지한 시각장애인은 명목상 안마시술소 개설자로 신고하고 사업은 자본주 악덕업자 개인이 윤락행위의 알선 등 퇴폐업으로 수입을 챙기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한 장애인은 월급쟁이로 전락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2003년 5월 30일 중앙일보에 아주 크게 게재된 사항입니다.
이와 같이 서울시내에 수백 개의 안마시술소가 있는데 그중 시각장애인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해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것이 몇 개소가 되겠는가 심각하게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5%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두 번째 사례는 장애인복지법상 우선구매품목에 장애인을 명목상 사업주로 등록하고 뒤에서 소자본으로 이익을 챙기려는 악덕업자가 많이 출연해서 동종업종 간의 과열경쟁으로 기존 상거래질서가 파괴되고 중증장애인을 관리하고 있는 우리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공멸 위기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소자본으로 창업한 물품 중에서 공공기관에서 가장 많이 구매하는 제품 몇 가지 품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복사용지 생산공장을 창업함에 있어서는 자본금 1억 원에 근로자 한 4~5명만 고용하면 창업해 가지고 영업할 수가 있습니다. 또 봉투지 생산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화장지 생산공장도 마찬가지로 1억 원만 가지면 창업할 수가 있습니다. 또 면장갑 생산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본금 1억 원만 있고 또 재봉틀 5대만 설치하면, 또 실만 걸어 놓으면 밤새도록 재봉틀이 장갑을 짜 가지고 생산을 합니다. 그러면 근로자들은 실밥이나 뜯고 포장해서 납품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소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는 우선구매품목이 70여개가 있어서 장애인만 앞세우면 판로가 확보되기 때문에 악덕업자가 우후죽순 격으로 출연할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27일인가요? 정부에서 우선구매품목이 16개 품목에서 17개 품목군, 100여개의 품목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관도 공공기관에서 구매하는 물품은 거의 다 우선구매품목인데 장애인기업에서 우선구매품목을 제외한다고 했는데 어떤 품목을 납품할 것인지 의문이 가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둘째로 장애인기업활동법안 제2조제2항에서 장애인복지법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법인세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 개시의 신고를 필한 시설은 장애인의 범주에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9쪽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비영리법인인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고 있으므로 동 법안 제2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면서’라는 범주에 속하지 아니하고 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장애인기업에 포함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협회의 2003년 10월 14일에 중소기업청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장애인기업에 포함될 수 있는가에 대한 질의회신에서도 비영리 사회복지법인인 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기업 범주에 포함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셋째,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안은 모든 장애인들이 동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률이 아니고 이미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장애인과 특정 소수 장애인을 위한 법률의 성격이 강하다고 보겠습니다.
장애인이면 누구나 동 법안의 장애인 범주에 포함은되나 기업을 창업하고 싶어도 신체 장애유형에 따라서 기업을 경영할 수 없는 정신지체장애인 등 대다수 장애인들은 이 법률의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혜택까지도 위협받을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법은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안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중증 장애인에 대하여는 정부에서 특별법을 만들어 지원하거나 국가에서 전적으로 책임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넷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등에 대한 적극적인 우대조치는 외국의 사례에서나 그간 우리나라의 정책에서는 유자격 비영리기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정부나 공공기관이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로 시행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중증장애인을 위한 정책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금번 입법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안’은 그러한 유자격의 비영리기관 고유사업에 심각한 침해를 가져와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존폐의 위기에 처하게 하는 위험한 법안이기 때문에 동 법안의 제정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동 법률안에서 장애인기업이 우선구매품목을 제외하면 남는 것은 창업지원제도인데 창업지원제도에 있어서도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안 제8조(장애인의 창업지원의 특례), 또 제9조(자금지원우대)에서 보면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2항에 의하여 지원받도록 명시되어 있고 또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6조에 자영업창업자금융자에 있어서도 창업자금 최고 5000만 원을 연리 3%에 2년 거치 5년 분할상환하도록 되어 있고 또 사업장 내의 시설자금융자도 최고 15억까지 연리 3%에서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하는 융자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안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과 중복되고 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창업지원제도가 미진하거나 문제가 있으면 현행 법률을 개정 보완해서 창업지원제도 등을 현실에 맞게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면 될 것이지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을 제정할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이래서 저희 시설협회에서는 이 법안의 제정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발의된 법안은 2002년 9월 27일 국회 안영근 의원 외 74인에 의해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안에 대해서 우리 한국장애인시설협회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중앙 8개 단체장의 반대로 동 법안이 국회 산자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되어 있다가 16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된 법안입니다.
그런데 이 법안을 집권여당인 열린우리당에서 이를 당론으로 확정해서 작년 11월 12일 서갑원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해서 150인의 의원입법으로 재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안이 제정, 시행될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238개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들은 그 존폐의 위기에 처할 뿐만 아니라 재가 중증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은 판로 압박으로 재활의지가 상실되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되며 정부는 중증 장애인 복지 정책을 근본적으로 백지에서 재검토해야 하는 아주 위험한 법안이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 협회에서는 반대하는 것입니다.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안에 대한 반대의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규정된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제도와 중복되는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안 제10조에서는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규정된우선구매품목을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 법안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4조(차별적 관행 시정), 제5조(장애인기업활동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또 제10조(공공기관의 구매촉진) 등 규정에서 장애인기업에서 생산된 제품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구매하도록 동 법안에서 규정하고 있고, 또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해서 장애인기업 생산품의 판로가 확보됨으로써 장애인을 명목상 사업자로 등록하고 부당이득을 챙기려는 악덕업자가 양산되어서 이들 사업자가 우선구매품목을 생산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는 영업활동으로 제품을 판매해서 부당이득을 챙기게 되고, 공공기관에 대한 강매행위로 또 피해가 막심하고, 판매질서가 문란해질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생산된 제품은 판로 압박과 영업활동 부진, 판매 부진으로 인해서 제품 재고 누적으로 생산라인의 조업이 중단되고 시설의 경영 악화로 이어져서 중증 장애인 고용 유지가 어렵게 되어 해고하는 등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그 존폐의 위기에 처하게 되겠습니다.
그 사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을 명목상 사업주로 등록하고 부당이득을 챙기려는 악덕업자가 양산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안마시술소를 개설함에 있어서는 안마사 자격증을 소지한 시각장애인만이 개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마시술소 자격증을 소지한 시각장애인은 명목상 안마시술소 개설자로 신고하고 사업은 자본주 악덕업자 개인이 윤락행위의 알선 등 퇴폐업으로 수입을 챙기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한 장애인은 월급쟁이로 전락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2003년 5월 30일 중앙일보에 아주 크게 게재된 사항입니다.
이와 같이 서울시내에 수백 개의 안마시술소가 있는데 그중 시각장애인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해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것이 몇 개소가 되겠는가 심각하게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5%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두 번째 사례는 장애인복지법상 우선구매품목에 장애인을 명목상 사업주로 등록하고 뒤에서 소자본으로 이익을 챙기려는 악덕업자가 많이 출연해서 동종업종 간의 과열경쟁으로 기존 상거래질서가 파괴되고 중증장애인을 관리하고 있는 우리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공멸 위기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소자본으로 창업한 물품 중에서 공공기관에서 가장 많이 구매하는 제품 몇 가지 품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복사용지 생산공장을 창업함에 있어서는 자본금 1억 원에 근로자 한 4~5명만 고용하면 창업해 가지고 영업할 수가 있습니다. 또 봉투지 생산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화장지 생산공장도 마찬가지로 1억 원만 가지면 창업할 수가 있습니다. 또 면장갑 생산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본금 1억 원만 있고 또 재봉틀 5대만 설치하면, 또 실만 걸어 놓으면 밤새도록 재봉틀이 장갑을 짜 가지고 생산을 합니다. 그러면 근로자들은 실밥이나 뜯고 포장해서 납품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소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는 우선구매품목이 70여개가 있어서 장애인만 앞세우면 판로가 확보되기 때문에 악덕업자가 우후죽순 격으로 출연할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27일인가요? 정부에서 우선구매품목이 16개 품목에서 17개 품목군, 100여개의 품목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관도 공공기관에서 구매하는 물품은 거의 다 우선구매품목인데 장애인기업에서 우선구매품목을 제외한다고 했는데 어떤 품목을 납품할 것인지 의문이 가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둘째로 장애인기업활동법안 제2조제2항에서 장애인복지법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법인세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 개시의 신고를 필한 시설은 장애인의 범주에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9쪽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비영리법인인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고 있으므로 동 법안 제2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면서’라는 범주에 속하지 아니하고 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장애인기업에 포함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협회의 2003년 10월 14일에 중소기업청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장애인기업에 포함될 수 있는가에 대한 질의회신에서도 비영리 사회복지법인인 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기업 범주에 포함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셋째,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안은 모든 장애인들이 동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률이 아니고 이미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장애인과 특정 소수 장애인을 위한 법률의 성격이 강하다고 보겠습니다.
장애인이면 누구나 동 법안의 장애인 범주에 포함은되나 기업을 창업하고 싶어도 신체 장애유형에 따라서 기업을 경영할 수 없는 정신지체장애인 등 대다수 장애인들은 이 법률의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혜택까지도 위협받을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법은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안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중증 장애인에 대하여는 정부에서 특별법을 만들어 지원하거나 국가에서 전적으로 책임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넷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등에 대한 적극적인 우대조치는 외국의 사례에서나 그간 우리나라의 정책에서는 유자격 비영리기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정부나 공공기관이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로 시행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중증장애인을 위한 정책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금번 입법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안’은 그러한 유자격의 비영리기관 고유사업에 심각한 침해를 가져와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존폐의 위기에 처하게 하는 위험한 법안이기 때문에 동 법안의 제정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동 법률안에서 장애인기업이 우선구매품목을 제외하면 남는 것은 창업지원제도인데 창업지원제도에 있어서도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안 제8조(장애인의 창업지원의 특례), 또 제9조(자금지원우대)에서 보면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2항에 의하여 지원받도록 명시되어 있고 또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6조에 자영업창업자금융자에 있어서도 창업자금 최고 5000만 원을 연리 3%에 2년 거치 5년 분할상환하도록 되어 있고 또 사업장 내의 시설자금융자도 최고 15억까지 연리 3%에서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하는 융자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안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과 중복되고 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창업지원제도가 미진하거나 문제가 있으면 현행 법률을 개정 보완해서 창업지원제도 등을 현실에 맞게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면 될 것이지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을 제정할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이래서 저희 시설협회에서는 이 법안의 제정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수 부회장님 진술을 잘 들었습니다.
김영수 부회장께서는 이 법이 제정되면 장애인재활시설이 바로 존폐의 위기에 놓인다 하는 것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설명하면서 아주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음은 대구대학교 박석돈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부회장께서는 이 법이 제정되면 장애인재활시설이 바로 존폐의 위기에 놓인다 하는 것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설명하면서 아주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음은 대구대학교 박석돈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대학교의 박석돈입니다.
먼저 이런 자리에 학문적인 시각에서라도 이렇게 발표할 수 있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준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본 진술자는 장애인의 현황 및 경제현실을 토대로 장애인기업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되고 또 향후 장애인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장애인 현황과 경제현실을 보면 장애인은 2000년 기준으로 145만 명, 지금 현재 한 160몇 만 명으로 등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러 가지 장애인 가구 중에서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13.7%가 된다고 나와 있어서 비장애인 가구에 비해서 5배나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다음에 장애인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47.8%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참조하시고,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108만 원으로 현재 집계되겠습니다. 이것은 액수가 도시근로자의 46%에 불과하고 실업률 또한 일반인보다 9배나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취업을 하면 월평균 80만 원 남짓한 월급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호대상자와 임대아파트 거주권 등에서 탈락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 혜택을 받으려고 하면 그렇게 전락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진국의 장애인 정책을 보면 시혜적인 지원과 동등선 위에서 창업 등을 지원하고 있고 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하면 최고 25%까지, 이것은 미국의 예입니다. 세금감면을 주고 또 가죽제조 독점권, 복권발행 독점권 등 선진국에서 해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정책개발의 필요성, 생계․고용 등의 지원과 우선구매제도는 장애인들의 경제안정을 위해 크게 기여하기에는 부족합니다. 따라서 영세 장애인들의 자립을 위한 새로운 정책개발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 국민과 비교한 장애인의 기업활동 현황을 보면 장애인들은 일반적으로 경제․창업․신용보증 등에 대한 전문지식의 부족과 서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서류준비의 애로로 말미암아 실질적으로 경영능력․자금조성 경위 등 이와 같은 보증상담 등에 적응하지 못함으로써 실질적인 창업을 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법의 장애인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도를 보면 보증추천제도가 나오는데 이것을 통해서 창업을 할 수 있게끔 하고 또 예상되는 것은 200만 원 이상의 소득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는 기대효과도 있습니다.
또한 중기업이 되면 20%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는 그런 조항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성공적으로 잘 갔을 때는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책적 효과로서는 수치입니다마는 5만 명이 창업하게 되고 연간 7000억 원의……
이런 정책적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의견도 있는데요. 반대의견을 종합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소수 잘 사는 장애인기업만 지원하는 제도로서 장애인과 형평성의 문제가 있고 이것은 중증장애인의 영세성으로 말미암아 기업 쪽 사업이 어렵고 복지시설협회라든가 또 소위 말하는 발달장애인이라든가 또 정신지체장애인 이런 중증장애인으로 볼 때는 큰 혜택이 없을 수 있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구매촉진은 장애인복지법 제40조의 우선구매 내용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이 법에 의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들은 전국에 약 250개 시설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경영난이며 판로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고요. 장애인을 이용하는 악덕기업자만 양산할 우려가 있다는 문제이고 그다음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창업지원제도를 한번 고려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것이 반대 입장에 있는 분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장애인과 단체들이 이 법의 제정을 반대하는 주장인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지체장애인협회라든가, 교통장애인협회라든가 이런 데는 대부분 찬성하는 것 같고 중증장애인 쪽에서는 다소 이 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논리로서 접근해 볼 때 종합적인 제 나름대로의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장애인 고용정책의 다원적 접근과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의 제정인데 이것은 우리나라에 지금 1990년도부터 장애인 할당 의무고용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용률은 앞으로는 확대됩니다마는 현재까지 2%이고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의무고용률을 밑돌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인구의 증가가 되고 있고 장애인 고용촉진사업 수요의 대폭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의무고용 위주의 장애인 고용촉진 정책의 근간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경우에는 할당고용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기업을 중심으로 상당히 지원을 많이 주는데 예를 들면 장애인을 우선 고용하는 그런 업체일수록 국가 수주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수주를 받은 기업은 장애인을 관례상 채용하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고 그다음에 독일 같은 경우는 할당고용제를 가장 먼저 실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인데 할당고용제도로서 여러 가지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소기의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도 있고 한데 우리나라는 아까 말했듯이 할당고용제가 시작된 지 이미 17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마는 바람직한 방향에서의 많은 기대효과에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즉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고용촉진제도 자체의 근간을 유지하되 다원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단일한 법으로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장애인을 보면 경증에서 중증까지 아주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단순 지체장애인, 고학력을 소지하고 지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장애인이 있는가 하면 발달장애인, 소위 정신지체장애인이라고 해서 도저히 자활․자립 능력이 부족하고 아주 단순기능도 어려운 장애인이 있기 때문에 단일한 법으로서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솔직히 제가 볼 때 장애인고용촉진법은 오히려 경증장애인을 중심으로 한 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시설협회 지원이 필요하고요.
또 저 나름대로의 개인 의견인데 경증도 사실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창업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도 있는데 그렇다면 창업자금을 주어서 조금이라도 지원해서 효과가 난다면 상당히 고려해 볼 만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냐, 장애인고용촉진법의 근간은 유지하되 다원적 접근은 필요하다는 시각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다음에 의무고용제 위주의 우리나라의 장애인 고용촉진정책에서 탈피하여 고용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한 현 시점에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의 제정이 검토되고 마련되어 종합적인 장애인 고용정책으로의 방향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법의 실시에 따른 예산상의 문제와 장애인복지법과의 상충되는 문제, 그다음에 가장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중증장애인을 중심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들이 250여 개가 존재하고 있는데 그 시설들의 경쟁력 약화 우려성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면과 반대의견을 잘 조정하고 수렴하여 이를 잘 고려해서 제정되어야 한다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이런 자리에 학문적인 시각에서라도 이렇게 발표할 수 있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준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본 진술자는 장애인의 현황 및 경제현실을 토대로 장애인기업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되고 또 향후 장애인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장애인 현황과 경제현실을 보면 장애인은 2000년 기준으로 145만 명, 지금 현재 한 160몇 만 명으로 등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러 가지 장애인 가구 중에서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13.7%가 된다고 나와 있어서 비장애인 가구에 비해서 5배나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다음에 장애인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47.8%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참조하시고,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108만 원으로 현재 집계되겠습니다. 이것은 액수가 도시근로자의 46%에 불과하고 실업률 또한 일반인보다 9배나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취업을 하면 월평균 80만 원 남짓한 월급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호대상자와 임대아파트 거주권 등에서 탈락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 혜택을 받으려고 하면 그렇게 전락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진국의 장애인 정책을 보면 시혜적인 지원과 동등선 위에서 창업 등을 지원하고 있고 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하면 최고 25%까지, 이것은 미국의 예입니다. 세금감면을 주고 또 가죽제조 독점권, 복권발행 독점권 등 선진국에서 해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정책개발의 필요성, 생계․고용 등의 지원과 우선구매제도는 장애인들의 경제안정을 위해 크게 기여하기에는 부족합니다. 따라서 영세 장애인들의 자립을 위한 새로운 정책개발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 국민과 비교한 장애인의 기업활동 현황을 보면 장애인들은 일반적으로 경제․창업․신용보증 등에 대한 전문지식의 부족과 서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서류준비의 애로로 말미암아 실질적으로 경영능력․자금조성 경위 등 이와 같은 보증상담 등에 적응하지 못함으로써 실질적인 창업을 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법의 장애인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도를 보면 보증추천제도가 나오는데 이것을 통해서 창업을 할 수 있게끔 하고 또 예상되는 것은 200만 원 이상의 소득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는 기대효과도 있습니다.
또한 중기업이 되면 20%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는 그런 조항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성공적으로 잘 갔을 때는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책적 효과로서는 수치입니다마는 5만 명이 창업하게 되고 연간 7000억 원의……
이런 정책적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의견도 있는데요. 반대의견을 종합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소수 잘 사는 장애인기업만 지원하는 제도로서 장애인과 형평성의 문제가 있고 이것은 중증장애인의 영세성으로 말미암아 기업 쪽 사업이 어렵고 복지시설협회라든가 또 소위 말하는 발달장애인이라든가 또 정신지체장애인 이런 중증장애인으로 볼 때는 큰 혜택이 없을 수 있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구매촉진은 장애인복지법 제40조의 우선구매 내용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이 법에 의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들은 전국에 약 250개 시설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경영난이며 판로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고요. 장애인을 이용하는 악덕기업자만 양산할 우려가 있다는 문제이고 그다음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창업지원제도를 한번 고려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것이 반대 입장에 있는 분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장애인과 단체들이 이 법의 제정을 반대하는 주장인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지체장애인협회라든가, 교통장애인협회라든가 이런 데는 대부분 찬성하는 것 같고 중증장애인 쪽에서는 다소 이 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논리로서 접근해 볼 때 종합적인 제 나름대로의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장애인 고용정책의 다원적 접근과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의 제정인데 이것은 우리나라에 지금 1990년도부터 장애인 할당 의무고용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용률은 앞으로는 확대됩니다마는 현재까지 2%이고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의무고용률을 밑돌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인구의 증가가 되고 있고 장애인 고용촉진사업 수요의 대폭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의무고용 위주의 장애인 고용촉진 정책의 근간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경우에는 할당고용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기업을 중심으로 상당히 지원을 많이 주는데 예를 들면 장애인을 우선 고용하는 그런 업체일수록 국가 수주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수주를 받은 기업은 장애인을 관례상 채용하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고 그다음에 독일 같은 경우는 할당고용제를 가장 먼저 실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인데 할당고용제도로서 여러 가지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소기의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도 있고 한데 우리나라는 아까 말했듯이 할당고용제가 시작된 지 이미 17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마는 바람직한 방향에서의 많은 기대효과에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즉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고용촉진제도 자체의 근간을 유지하되 다원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단일한 법으로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장애인을 보면 경증에서 중증까지 아주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단순 지체장애인, 고학력을 소지하고 지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장애인이 있는가 하면 발달장애인, 소위 정신지체장애인이라고 해서 도저히 자활․자립 능력이 부족하고 아주 단순기능도 어려운 장애인이 있기 때문에 단일한 법으로서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솔직히 제가 볼 때 장애인고용촉진법은 오히려 경증장애인을 중심으로 한 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시설협회 지원이 필요하고요.
또 저 나름대로의 개인 의견인데 경증도 사실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창업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도 있는데 그렇다면 창업자금을 주어서 조금이라도 지원해서 효과가 난다면 상당히 고려해 볼 만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냐, 장애인고용촉진법의 근간은 유지하되 다원적 접근은 필요하다는 시각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다음에 의무고용제 위주의 우리나라의 장애인 고용촉진정책에서 탈피하여 고용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한 현 시점에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의 제정이 검토되고 마련되어 종합적인 장애인 고용정책으로의 방향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법의 실시에 따른 예산상의 문제와 장애인복지법과의 상충되는 문제, 그다음에 가장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중증장애인을 중심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들이 250여 개가 존재하고 있는데 그 시설들의 경쟁력 약화 우려성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면과 반대의견을 잘 조정하고 수렴하여 이를 잘 고려해서 제정되어야 한다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석돈 교수님 진술을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들었겠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는 찬성하지만 상당한 보완이 필요하다 그런 식으로 진술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한국장애인기업협회 박정욱 명예회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들었겠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는 찬성하지만 상당한 보완이 필요하다 그런 식으로 진술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한국장애인기업협회 박정욱 명예회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법을 발의해 주신 서갑원 의원님과 열린우리당 국회의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를 올립니다.
인쇄 배부된 자료집에 있는 것을 박석돈 교수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외하고 43페이지 반대주장에 대한 반론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은 일부 잘사는 장애인기업만을 지원하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망하게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김영수 부회장의 말씀에의하면 마치 이 법이 중산층에 속하는 장애인기업만을 지원하는 법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습니다. 현재 사업체다운 장애인기업은 찾아보기가 심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말하려면 잘살고 있는 장애인기업의 명단과 예를 최소 10개라도 제시하고서 주장해야 타당성이 있지 않을까요?
장애인기업이라고 칭할 수 있는 사업체는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에서 기초생활수급 장애인의 생계를 돕고자 추첨을 통하여 지원한 신문가판대 운영자와 노점상 및 월 100여 만 원 미만의 소득을 얻는 영세자영업자들 뿐입니다. 이들이 중산층입니까? 비교적 잘사는 장애인들입니까?
이 법은 길거리에서 해매는 약 30만 명의 노점상 장애인들에게 조그마한 점포라도 갖게 하여 스스로 먹고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줌으로써 국가인력의 낭비를 막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이 제정되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월 80만 원 미만의 급여를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들에게 작업환경과 보수 등이 훨씬 더 나을 수 있는 장애인기업으로의 이직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취업을 하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되는 현상으로 인해서 일할 장애인들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장애인기업들이 고용할 장애인들을 찾아나서는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중증장애인의 보수와 대우는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한편 업무의 효율을 위해서 정부투자기관을 민영화하고 중앙부처도 민간기업모델인 팀장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이 마당에 세계 역사에서 낡은 유물로 판명된, 즉 공동이익 증대입니다. 그래서 투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억지로 사 달라는 것입니다. 같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들의 운영형태에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진정으로 생산적 복지를 기할 수 있는 이 법을 제정하지 말자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제40조의 우선구매제도 17개 품목, 세부품목은 400개 품목입니다. 그것은 그대로 두어 0.5%의 8000명에 불과합니다. 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을 선보호하고 난 후에 떡고물에 해당하는 나머지 품목에 한해서만 최저생계의 삶을 살고 있는 30만 명의 장애인 자영업자들의 판로를 지원하자는 것인데 이마저도 반대한다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됩니까?
이러한 주장을 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시설장들 90% 이상이 장애인 당사자가 아닙니다. 장애인과 관련하여 먹고살고 있는 비장애인들이라는 점을 위원님들께 주지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명의신탁에 의한 악덕사업자만 양산하게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의신탁자 쌍방에게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 원 이하의 강한 처벌을 하고 있고 중소기업청 창업벤처국장님도 나왔습니다마는 중소기업 관련법에 따라 55조 규모의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우선구매가 있습니다. 구매증대 조항이 있습니다. 복지시설은 10억에 불과합니다. 그런 조항이 있는데 왜 굳이 장애인기업에 들어가겠습니까? 장애인기업으로 둔갑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징역 받아 가면서 그런 짓 할 일반인들이 없습니다. 장애인 명의로 주었다가 자기 재산 다 날아갑니다. 처벌을 감수하고라도 그렇게 할 사람이 없습니다.
다만 안마시술소의 경우 천문학적 수가 여기에 따릅니다. 여기에서는 몇 억 건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감방 가더라도 명의신탁합니다. 거기에다가 비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안임을 위원님들께서 숙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러한 발상을 하는 자는 생산이나 기업에 관한 버전을 놓고 시혜와 복지라는 틀 안에서 생각함으로 인한 괴리이거나 이 법을 마치 특별법으로 오인한, 기존에 중소기업 관련법 다 있습니다.
그것이 장애인들이 불편하니까 행정적으로 관리해 달라는 법이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기우에 불과한 생각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의 자금지원제도를 보완하는 선에서 장애인기업을 지원하면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법령에 의한 자금지원제도는 어디까지나 목적이 고용지원입니다. 그래서 은행에다가 자금을 배정해 줄 뿐이지 영세 장애인들에게는 그림의 떡입니다. 제가 창업지원센터에서 자금컨설팅을 해 봐서 잘 아는데 지금까지 지원받은 장애인이 7년 동안 300명 미만입니다.
따라서 이 법 제정에 의한 근본적인 창업지원제도의 수립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은행에다가 배정해 주지만 담보가 없으면 못 받습니다. 일주일씩 휠체어 타고 교육시키고 자금만 배정해 놓고 은행에서는 담보 가져오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거저 주는 돈은 어떤 자금도 없습니다. 은행에다가 배정해 줄 뿐입니다. 담보가 있든지 신용보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신용보증서를 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최소한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 3개월의 영업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는 사업자가 있으면 자금배정조차도 안 해 줘요. 이런 모순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용의 목적 속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검사나 수사관은 어쨌든 엮어 넣으려고 조사합니다. 판사는 속성상 억울한 사람이 있나 해서 걸러서 70%는 다 나가지 않습니까? 속성이 다르기 때문에, 버전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장애인단체들이 이 법 제정을 반대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내 장애인단체는 연합체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연합회는 별도입니다― 비롯하여 50여 개 단체가 있습니다.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에서 몇몇 장애인단체 임원들을 설득하여 반대서명을 받았으나 이는 단체소속의 장애인들의 의견과는 무관합니다. 앞에서 장애인들을 관리하는 건강한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한편 가장 많은 단체와 장애인들이 가입하고 있는 장애인단체총연맹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장애인단체들은 이 법 제정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자기 자본 없이도 점포창업을 할 수 있게 하고 스스로 잘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데 왜 반대하겠습니까? 이러한 주장은 무엇인가 흑막을 갖고서 진실을 매도하기 위한 술책이라고 사료됩니다.
본 진술서 참고자료를 보면 160여 산하단체들이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 찬성 서명부가 여기 있으니까 위원장님께 제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실질적인 반대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인 반대이유는 전국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약 50명의 시설장들이 있는데 이들 중 95% 가량이 건강인들입니다. 비장애인들이고 고용되어 있는 장애인들이 창업하여 나가게 되면, 이들에게 세금도 없이 50명 고용하면 2억 5000만 원을 시설장 개인한테 돈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용장려금이 날라 가니까 사력을 다해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설장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의견에 여러분들이 연연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보증제도 및 제15조제1항의 보증추천 조항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적자금의 손실방지를 위한 보증기관의 매우 신축적인 보증지원 때문에 전체 일반인 사업자들 중에서 약 30%만 보증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은 서류준비의 여러 가지 애로와 피의자 조사 즉 자금이 어떻게 해서 마련되었나, 업무능력 평가와 같은 보증상담과 실태조사에 적응하지 못함으로써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농협중앙회에서는 지식적으로 농어민을 위해 아예 농협신용보증기금을 따로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청에서도 기존의 신용보증기관으로는 안 되니까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하여금 많은 예산을 책정해서 직접 대출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 보증제도하에서는 보증기관 이용이 거의 전무한 장애인들에게 보증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제15조, 과부가 과부 사정을 알듯이 장애인들이 사정을 아니까 서류라든가 예비조사, 보완 등의 간이심사를 거쳐서 보증기관에 보증추천을 하는 제도를 수립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현재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이 추천제도에 의해서 5000억을 소상공인자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만 5000명의 일반인들이 지원을 받고 5000억을 다 소진하는데 장애인들은 받아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있으면 자료를 제시해 주십시오.
그래서 자금을 다만 3000~4000만 원이나 4000~5000만 원 지원받아 가지고 자기 돈 2000~3000만 원 해서 7000~8000만 원으로 안경점을 차리든 PC방을 차리든 쥬얼리점을 차리든 의류점, 팬시점, 당구장, 세탁업, 기공업 이런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2급 중증장애인입니다마는 한쪽은 경증이라든가 해서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인력을 왜 낭비합니까? 그들을 갈 수 있게 길을 열어 주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법안 제15조에 있는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예산지원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업체다운 장애인기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법은 잘사는 장애인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노점상에 전전하고 추위에 떨고 길거리에서 헤매고 있는 영세장애인을 지원하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회비도 낼 수 없고, 사단법인은 회비와 기부금으로 운영되는데 어떻게 운영됩니까? 예산지원 없이는 안 됩니다.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에도 예산지원 조항이 있습니다. 이 법에 꼭 예산지원 조항이 들어가야지 이 법이 효력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의 핵심은 종합지원센터의 업무입니다. 이 부분을 위원 여러분들에게 주지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법안에 대해서 조금 수정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은 다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중기청이라든가 복지부라든가시설협회에서 다 요구하는 사항이니까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법안 만들 때 장애인기업을 정해서 아예 중기업 규모, 말하자면 10명 이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 30% 장애인을 고용하는 의무조항을 넣자고 했는데 요즈음 기업들이 어려워서 비정규직을 많이 쓰는 판에 너무 어렵다고 해서 20%, 30% 하는 것을 시행령에 넣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고 부처 간에 협의를 해서 빠졌는데 자꾸 이야기하니까 아예 10%든 20%든 조항에 넣어서 “‘장애인기업’이라 함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면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속하는 기업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중기업으로서 상시 근로자의 100분의 20 또는 30의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체”하고 넣고, 나항에 “소기업 및 소자영업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조치법 제 규정에 해당하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넣어 주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중소기업’이라고 하니까 마치 잘 사는 중소기업을 위한 법이라고 자꾸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중시해 주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30초만 시간을 얻겠습니다.
정부는 생계와 고용지원에만 연연하여 장애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은 관심 밖에 두고 있습니다. 생계 지원, 고용 지원, 자영업 지원 등 3대 지원 계층 중에서 가장 많은 30%가 자영업자들입니다. 이들도 중증 장애인들이 대부분이고 영세민입니다. 따라서 이 법 제정으로 경제활동 장애인의 53%가 넘는 장애인 자영업자들에게 기존에 있는 중소기업 관련법 안에서 별도 관리해 주는 행정법 성격의 이 법을 제정하는 것은 매우 당연하며, 이는 개혁의 길이고 꼭 생산적 복지이고, 장애인 복지의 지름길입니다.
길 가는 장애인 아무나 붙들고 여쭈어 보십시오. 월 평균 80만 원 미만의 시설에 가서 급료를 받고 일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한 4~5000만 원 받아서 그래서 7~8000만 원 점포를 갖고 자기 사업을 하고 싶은가 물어보십시오. 다 자기 사업 하고 싶답니다.
일개 중소기업체 매출에도 못 미치는 정책과 제도에 연연하여 이에 영향이 미치니 못 미치니 하고 있으니 참 아이러니한 현상이라고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애인의 경제 실상과 타개책을 연구해 보지도 않고 그저 그냥 법안 잠시 들여다보고, 장애인이 아니면서 장애인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장애인에 대한 정책을 좌지우지하려고 실효 없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한국장애인기업협회 진형조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과 함께 4년동안 조사와 연구를 한 후 이 법을 초안하여 국회에 제정 청원을 한 장애인의 한 사람으로서 통분의 호소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쇄 배부된 자료집에 있는 것을 박석돈 교수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외하고 43페이지 반대주장에 대한 반론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은 일부 잘사는 장애인기업만을 지원하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망하게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김영수 부회장의 말씀에의하면 마치 이 법이 중산층에 속하는 장애인기업만을 지원하는 법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습니다. 현재 사업체다운 장애인기업은 찾아보기가 심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말하려면 잘살고 있는 장애인기업의 명단과 예를 최소 10개라도 제시하고서 주장해야 타당성이 있지 않을까요?
장애인기업이라고 칭할 수 있는 사업체는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에서 기초생활수급 장애인의 생계를 돕고자 추첨을 통하여 지원한 신문가판대 운영자와 노점상 및 월 100여 만 원 미만의 소득을 얻는 영세자영업자들 뿐입니다. 이들이 중산층입니까? 비교적 잘사는 장애인들입니까?
이 법은 길거리에서 해매는 약 30만 명의 노점상 장애인들에게 조그마한 점포라도 갖게 하여 스스로 먹고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줌으로써 국가인력의 낭비를 막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이 제정되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월 80만 원 미만의 급여를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들에게 작업환경과 보수 등이 훨씬 더 나을 수 있는 장애인기업으로의 이직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취업을 하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되는 현상으로 인해서 일할 장애인들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장애인기업들이 고용할 장애인들을 찾아나서는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중증장애인의 보수와 대우는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한편 업무의 효율을 위해서 정부투자기관을 민영화하고 중앙부처도 민간기업모델인 팀장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이 마당에 세계 역사에서 낡은 유물로 판명된, 즉 공동이익 증대입니다. 그래서 투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억지로 사 달라는 것입니다. 같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들의 운영형태에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진정으로 생산적 복지를 기할 수 있는 이 법을 제정하지 말자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제40조의 우선구매제도 17개 품목, 세부품목은 400개 품목입니다. 그것은 그대로 두어 0.5%의 8000명에 불과합니다. 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을 선보호하고 난 후에 떡고물에 해당하는 나머지 품목에 한해서만 최저생계의 삶을 살고 있는 30만 명의 장애인 자영업자들의 판로를 지원하자는 것인데 이마저도 반대한다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됩니까?
이러한 주장을 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시설장들 90% 이상이 장애인 당사자가 아닙니다. 장애인과 관련하여 먹고살고 있는 비장애인들이라는 점을 위원님들께 주지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명의신탁에 의한 악덕사업자만 양산하게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의신탁자 쌍방에게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 원 이하의 강한 처벌을 하고 있고 중소기업청 창업벤처국장님도 나왔습니다마는 중소기업 관련법에 따라 55조 규모의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우선구매가 있습니다. 구매증대 조항이 있습니다. 복지시설은 10억에 불과합니다. 그런 조항이 있는데 왜 굳이 장애인기업에 들어가겠습니까? 장애인기업으로 둔갑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징역 받아 가면서 그런 짓 할 일반인들이 없습니다. 장애인 명의로 주었다가 자기 재산 다 날아갑니다. 처벌을 감수하고라도 그렇게 할 사람이 없습니다.
다만 안마시술소의 경우 천문학적 수가 여기에 따릅니다. 여기에서는 몇 억 건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감방 가더라도 명의신탁합니다. 거기에다가 비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안임을 위원님들께서 숙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러한 발상을 하는 자는 생산이나 기업에 관한 버전을 놓고 시혜와 복지라는 틀 안에서 생각함으로 인한 괴리이거나 이 법을 마치 특별법으로 오인한, 기존에 중소기업 관련법 다 있습니다.
그것이 장애인들이 불편하니까 행정적으로 관리해 달라는 법이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기우에 불과한 생각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의 자금지원제도를 보완하는 선에서 장애인기업을 지원하면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법령에 의한 자금지원제도는 어디까지나 목적이 고용지원입니다. 그래서 은행에다가 자금을 배정해 줄 뿐이지 영세 장애인들에게는 그림의 떡입니다. 제가 창업지원센터에서 자금컨설팅을 해 봐서 잘 아는데 지금까지 지원받은 장애인이 7년 동안 300명 미만입니다.
따라서 이 법 제정에 의한 근본적인 창업지원제도의 수립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은행에다가 배정해 주지만 담보가 없으면 못 받습니다. 일주일씩 휠체어 타고 교육시키고 자금만 배정해 놓고 은행에서는 담보 가져오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거저 주는 돈은 어떤 자금도 없습니다. 은행에다가 배정해 줄 뿐입니다. 담보가 있든지 신용보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신용보증서를 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최소한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 3개월의 영업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는 사업자가 있으면 자금배정조차도 안 해 줘요. 이런 모순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용의 목적 속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검사나 수사관은 어쨌든 엮어 넣으려고 조사합니다. 판사는 속성상 억울한 사람이 있나 해서 걸러서 70%는 다 나가지 않습니까? 속성이 다르기 때문에, 버전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장애인단체들이 이 법 제정을 반대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내 장애인단체는 연합체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연합회는 별도입니다― 비롯하여 50여 개 단체가 있습니다.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에서 몇몇 장애인단체 임원들을 설득하여 반대서명을 받았으나 이는 단체소속의 장애인들의 의견과는 무관합니다. 앞에서 장애인들을 관리하는 건강한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한편 가장 많은 단체와 장애인들이 가입하고 있는 장애인단체총연맹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장애인단체들은 이 법 제정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자기 자본 없이도 점포창업을 할 수 있게 하고 스스로 잘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데 왜 반대하겠습니까? 이러한 주장은 무엇인가 흑막을 갖고서 진실을 매도하기 위한 술책이라고 사료됩니다.
본 진술서 참고자료를 보면 160여 산하단체들이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 찬성 서명부가 여기 있으니까 위원장님께 제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실질적인 반대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인 반대이유는 전국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약 50명의 시설장들이 있는데 이들 중 95% 가량이 건강인들입니다. 비장애인들이고 고용되어 있는 장애인들이 창업하여 나가게 되면, 이들에게 세금도 없이 50명 고용하면 2억 5000만 원을 시설장 개인한테 돈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용장려금이 날라 가니까 사력을 다해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설장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의견에 여러분들이 연연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보증제도 및 제15조제1항의 보증추천 조항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적자금의 손실방지를 위한 보증기관의 매우 신축적인 보증지원 때문에 전체 일반인 사업자들 중에서 약 30%만 보증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은 서류준비의 여러 가지 애로와 피의자 조사 즉 자금이 어떻게 해서 마련되었나, 업무능력 평가와 같은 보증상담과 실태조사에 적응하지 못함으로써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농협중앙회에서는 지식적으로 농어민을 위해 아예 농협신용보증기금을 따로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청에서도 기존의 신용보증기관으로는 안 되니까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하여금 많은 예산을 책정해서 직접 대출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 보증제도하에서는 보증기관 이용이 거의 전무한 장애인들에게 보증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제15조, 과부가 과부 사정을 알듯이 장애인들이 사정을 아니까 서류라든가 예비조사, 보완 등의 간이심사를 거쳐서 보증기관에 보증추천을 하는 제도를 수립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현재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이 추천제도에 의해서 5000억을 소상공인자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만 5000명의 일반인들이 지원을 받고 5000억을 다 소진하는데 장애인들은 받아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있으면 자료를 제시해 주십시오.
그래서 자금을 다만 3000~4000만 원이나 4000~5000만 원 지원받아 가지고 자기 돈 2000~3000만 원 해서 7000~8000만 원으로 안경점을 차리든 PC방을 차리든 쥬얼리점을 차리든 의류점, 팬시점, 당구장, 세탁업, 기공업 이런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2급 중증장애인입니다마는 한쪽은 경증이라든가 해서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인력을 왜 낭비합니까? 그들을 갈 수 있게 길을 열어 주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법안 제15조에 있는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예산지원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업체다운 장애인기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법은 잘사는 장애인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노점상에 전전하고 추위에 떨고 길거리에서 헤매고 있는 영세장애인을 지원하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회비도 낼 수 없고, 사단법인은 회비와 기부금으로 운영되는데 어떻게 운영됩니까? 예산지원 없이는 안 됩니다.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에도 예산지원 조항이 있습니다. 이 법에 꼭 예산지원 조항이 들어가야지 이 법이 효력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의 핵심은 종합지원센터의 업무입니다. 이 부분을 위원 여러분들에게 주지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법안에 대해서 조금 수정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은 다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중기청이라든가 복지부라든가시설협회에서 다 요구하는 사항이니까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법안 만들 때 장애인기업을 정해서 아예 중기업 규모, 말하자면 10명 이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 30% 장애인을 고용하는 의무조항을 넣자고 했는데 요즈음 기업들이 어려워서 비정규직을 많이 쓰는 판에 너무 어렵다고 해서 20%, 30% 하는 것을 시행령에 넣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고 부처 간에 협의를 해서 빠졌는데 자꾸 이야기하니까 아예 10%든 20%든 조항에 넣어서 “‘장애인기업’이라 함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면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속하는 기업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중기업으로서 상시 근로자의 100분의 20 또는 30의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체”하고 넣고, 나항에 “소기업 및 소자영업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조치법 제 규정에 해당하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넣어 주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중소기업’이라고 하니까 마치 잘 사는 중소기업을 위한 법이라고 자꾸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중시해 주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30초만 시간을 얻겠습니다.
정부는 생계와 고용지원에만 연연하여 장애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은 관심 밖에 두고 있습니다. 생계 지원, 고용 지원, 자영업 지원 등 3대 지원 계층 중에서 가장 많은 30%가 자영업자들입니다. 이들도 중증 장애인들이 대부분이고 영세민입니다. 따라서 이 법 제정으로 경제활동 장애인의 53%가 넘는 장애인 자영업자들에게 기존에 있는 중소기업 관련법 안에서 별도 관리해 주는 행정법 성격의 이 법을 제정하는 것은 매우 당연하며, 이는 개혁의 길이고 꼭 생산적 복지이고, 장애인 복지의 지름길입니다.
길 가는 장애인 아무나 붙들고 여쭈어 보십시오. 월 평균 80만 원 미만의 시설에 가서 급료를 받고 일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한 4~5000만 원 받아서 그래서 7~8000만 원 점포를 갖고 자기 사업을 하고 싶은가 물어보십시오. 다 자기 사업 하고 싶답니다.
일개 중소기업체 매출에도 못 미치는 정책과 제도에 연연하여 이에 영향이 미치니 못 미치니 하고 있으니 참 아이러니한 현상이라고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애인의 경제 실상과 타개책을 연구해 보지도 않고 그저 그냥 법안 잠시 들여다보고, 장애인이 아니면서 장애인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장애인에 대한 정책을 좌지우지하려고 실효 없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한국장애인기업협회 진형조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과 함께 4년동안 조사와 연구를 한 후 이 법을 초안하여 국회에 제정 청원을 한 장애인의 한 사람으로서 통분의 호소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욱 명예회장님, 혈압 어떻습니까?

괜찮습니다.

제가 걱정을 많이 했어요.

예, 괜찮습니다.

너무 혈압을 높이지 마시고, 아주 적극적으로 찬성하시는 것 같은데 진술을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부 왕진호 장애인정책과장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복지부 왕진호 장애인정책과장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보건복지위원회가 열리는 관계로 해서 저희 국장님이 못 오시고 제가 대신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저희 보건복지부로서는 이런 법안을 만들어 주신 데에 대해서 장애인의 기업활동을 우리가 촉진하고 장애인에게 추가적인 안정장치를 더 보장하시면서 경제적 자립을 촉진한다는 의미에서, 특히 또 자영업자인 장애인에게 창업의 기회를 주신다는 기본 취지에는 저희들이 동의를 합니다.
다만 기업의 이념하고 복지의 이념하고 두 개의 이념이 서로 부닥치는 부분 여기에서 조금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장애인이 하는 기업,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에는 비장애인들도 고용이 많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복지 이념에서 이런 장애인기업에 대해서 정부에서 혜택을 줄 경우에는 같은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는 기회가 좀더 많이 보장되는 면에서 좀더 나은 면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도 복지부 소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경우에는 근로 장애인을 10명 이상 두고 70% 이상을 고용하도록 규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경우 이것이 비영리법인인 사회복지법인에서 합니다. 그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 그다음 그 시설을 운영하는 시설장들이 보면, 사실 여기 법 제2조에 있는 개념상 소유나 경영의 개념이 사실은 아니거든요. 이것은 관리나 운영의 개념입니다. 그런 쪽에다가 이 법을 적용해서 장애인기업을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있는 이사장이나 시설장이 장애인인 경우에는 혜택을 준다는 면에서 조금 법체계상 문제가 있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일단 정의 규정에서 장애인기업을 소유 개념에다 좀 보완해서, 대통령령에서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를 같이 규정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것이 저희 보건복지부의 입장이고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직업재활시설의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아무리 수익사업을 하고 그것을 신고하고 하더라도 비영리법인 본래의 취지에 이런 기업체로 해서……
물론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고 하는 면에서는 저희들이 반대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개념이 좀 다르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것은 조금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가 열리는 관계로 해서 저희 국장님이 못 오시고 제가 대신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저희 보건복지부로서는 이런 법안을 만들어 주신 데에 대해서 장애인의 기업활동을 우리가 촉진하고 장애인에게 추가적인 안정장치를 더 보장하시면서 경제적 자립을 촉진한다는 의미에서, 특히 또 자영업자인 장애인에게 창업의 기회를 주신다는 기본 취지에는 저희들이 동의를 합니다.
다만 기업의 이념하고 복지의 이념하고 두 개의 이념이 서로 부닥치는 부분 여기에서 조금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장애인이 하는 기업,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에는 비장애인들도 고용이 많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복지 이념에서 이런 장애인기업에 대해서 정부에서 혜택을 줄 경우에는 같은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는 기회가 좀더 많이 보장되는 면에서 좀더 나은 면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도 복지부 소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경우에는 근로 장애인을 10명 이상 두고 70% 이상을 고용하도록 규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경우 이것이 비영리법인인 사회복지법인에서 합니다. 그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 그다음 그 시설을 운영하는 시설장들이 보면, 사실 여기 법 제2조에 있는 개념상 소유나 경영의 개념이 사실은 아니거든요. 이것은 관리나 운영의 개념입니다. 그런 쪽에다가 이 법을 적용해서 장애인기업을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있는 이사장이나 시설장이 장애인인 경우에는 혜택을 준다는 면에서 조금 법체계상 문제가 있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일단 정의 규정에서 장애인기업을 소유 개념에다 좀 보완해서, 대통령령에서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를 같이 규정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것이 저희 보건복지부의 입장이고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직업재활시설의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아무리 수익사업을 하고 그것을 신고하고 하더라도 비영리법인 본래의 취지에 이런 기업체로 해서……
물론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고 하는 면에서는 저희들이 반대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개념이 좀 다르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것은 조금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진호 과장 수고했습니다.
상당히 보완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지요?
다음은 끝으로 중소기업청 정영태 국장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보완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지요?
다음은 끝으로 중소기업청 정영태 국장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청 창업벤처국장입니다.
먼저 이 법안에 대해서 종합적인 의견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재 국내의 장애인 수는 약 145만 명에 이르고 있으며, 사업체를 영위하고 있는 장애인도 약 20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애인의 복지 및 자활을 위한 주요 현행법으로서는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용을 위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법률체계는 생계, 의료, 교육 등 시혜적인 지원에 소극적인 지원제도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이 적극적인 경제활동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창업을 촉진하고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장애인들이 자영업을 영위하거나 기업 창업을 촉진하고 운영하는 데 보다 더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체계로 전환함으로써 경제활동의 주체로 촉진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행 그러한 제안된 법률안에 대해서는 의미가 매우 있다고 보고 저희들은 찬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행 제안된 법률안 중 일부 내용에 대해서 검토해야 될 조문이 있다고 판단되어 몇 가지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에 장애인기업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법안에는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중소기업 또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법 목적이 장애인의 기업활동을 촉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상은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이 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당해 기업의 중요 의사를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대표권이 있는 임원이 장애인인 경우로 볼 수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취지가 정의에 포함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한 장애인 고용비율을 장애인기업 정의에 포함시키는 것은 장애인 고용 촉진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만 소규모 사업장인 경우 현실적으로 고용 비율을 적용하기가 곤란하며, 기업 부담 최소화 및 유사 입법례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볼 때 장애인 고용 비율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기업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입법기술상으로 장애인 고용 비율을 장애인기업 정의에 포함할 경우 적용 범위, 고용 비율 등은 시행령에 포괄 위임하기보다는 위임입법의 한계 등을 고려해서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비율을 정하거나 고용 비율 한도를 정하여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는 장애인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안 제5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는 중소기업청장은 매년 초에 장애인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기업의 여건 변동 및 특별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탄력적으로 수립 추진할 수 있는 계획 수립 주기를 규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올리고자 합니다.
현재 계획수립의 주기를 명시하지 않은 입법례로서는 중소기업창업지원기본계획,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기본계획, 시장활성화종합계획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실태조사와 관련된 안 제7조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중소기업청은 장애인기업의 활동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기업의 특성이 단기간에 크게 변화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매 2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여성기업 실태조사는 매 2년마다 하고 있고 장애인 실태조사는 매 5년마다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는 공공기관의 장은 장애인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구매계획 작성 시 장애인 생산물품을 구분하여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장애인 기업이 생산한 제품에 대하여 수의계약 구매도 가능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구매 촉진은 장애인 기업의 판로에 실질적인 혜택이 될 것으로 보여서 찬성하고자 합니다. 다만 공공기관의 구매 촉진에 관한 일반법인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서 나온 제품이라는 용어 사용과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이 법안에 대해서 종합적인 의견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재 국내의 장애인 수는 약 145만 명에 이르고 있으며, 사업체를 영위하고 있는 장애인도 약 20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애인의 복지 및 자활을 위한 주요 현행법으로서는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용을 위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법률체계는 생계, 의료, 교육 등 시혜적인 지원에 소극적인 지원제도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이 적극적인 경제활동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창업을 촉진하고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장애인들이 자영업을 영위하거나 기업 창업을 촉진하고 운영하는 데 보다 더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체계로 전환함으로써 경제활동의 주체로 촉진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행 그러한 제안된 법률안에 대해서는 의미가 매우 있다고 보고 저희들은 찬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행 제안된 법률안 중 일부 내용에 대해서 검토해야 될 조문이 있다고 판단되어 몇 가지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에 장애인기업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법안에는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중소기업 또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법 목적이 장애인의 기업활동을 촉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상은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이 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당해 기업의 중요 의사를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대표권이 있는 임원이 장애인인 경우로 볼 수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취지가 정의에 포함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한 장애인 고용비율을 장애인기업 정의에 포함시키는 것은 장애인 고용 촉진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만 소규모 사업장인 경우 현실적으로 고용 비율을 적용하기가 곤란하며, 기업 부담 최소화 및 유사 입법례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볼 때 장애인 고용 비율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기업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입법기술상으로 장애인 고용 비율을 장애인기업 정의에 포함할 경우 적용 범위, 고용 비율 등은 시행령에 포괄 위임하기보다는 위임입법의 한계 등을 고려해서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비율을 정하거나 고용 비율 한도를 정하여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는 장애인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안 제5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는 중소기업청장은 매년 초에 장애인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기업의 여건 변동 및 특별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탄력적으로 수립 추진할 수 있는 계획 수립 주기를 규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올리고자 합니다.
현재 계획수립의 주기를 명시하지 않은 입법례로서는 중소기업창업지원기본계획,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기본계획, 시장활성화종합계획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실태조사와 관련된 안 제7조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중소기업청은 장애인기업의 활동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기업의 특성이 단기간에 크게 변화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매 2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여성기업 실태조사는 매 2년마다 하고 있고 장애인 실태조사는 매 5년마다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는 공공기관의 장은 장애인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구매계획 작성 시 장애인 생산물품을 구분하여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장애인 기업이 생산한 제품에 대하여 수의계약 구매도 가능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구매 촉진은 장애인 기업의 판로에 실질적인 혜택이 될 것으로 보여서 찬성하고자 합니다. 다만 공공기관의 구매 촉진에 관한 일반법인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서 나온 제품이라는 용어 사용과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태 국장, 진술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의 진술을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진술인 여러분,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진술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되 답변만 간략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배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의 진술을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진술인 여러분,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진술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되 답변만 간략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배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영수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부회장님께서 반대 의견이신데요, 대체로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 대개 이런 장애인에 대한 새로운 시각, 새로운 철학, 장애인으로 하여금 자기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게 만들자 이런 것이 새로운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지금까지는 능력이 부족한 장애인들을 생생한 사람들이 돕는다고 하면서 소위 장애인 복지사업을 빙자하여 여러 가지 비리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던 부분들을 우리가 지적할 수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았을 때는 결국은 그 소수의 장애인 복지사업을 빙자해서 사욕을 채우고 비리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당연히 징계하고 벌을 줘야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장애인 복지사업을정당하게 제대로 하는 사업은 사업대로 하고, 또 한편으로 장애인들이 지금 가면 갈수록 소위 요즘 지식정보화 시대에 육체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정신적․문화적 마인드, 또 상상력 이런 여러 가지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충분히 기업적 이득을 창출해 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런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까지를 반대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우리 김영수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부회장님께서 반대 의견이신데요, 대체로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 대개 이런 장애인에 대한 새로운 시각, 새로운 철학, 장애인으로 하여금 자기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게 만들자 이런 것이 새로운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지금까지는 능력이 부족한 장애인들을 생생한 사람들이 돕는다고 하면서 소위 장애인 복지사업을 빙자하여 여러 가지 비리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던 부분들을 우리가 지적할 수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았을 때는 결국은 그 소수의 장애인 복지사업을 빙자해서 사욕을 채우고 비리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당연히 징계하고 벌을 줘야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장애인 복지사업을정당하게 제대로 하는 사업은 사업대로 하고, 또 한편으로 장애인들이 지금 가면 갈수록 소위 요즘 지식정보화 시대에 육체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정신적․문화적 마인드, 또 상상력 이런 여러 가지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충분히 기업적 이득을 창출해 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런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까지를 반대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사실 이 공청회에 참석할까 말까를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16대 국회 때 이 자리 산자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이 법에 대해서 가졌습니다. 그것이 6월 17일입니다. 저희들이 여기 다니면서 반대하고 하느라고 구두가 한켤레가 다 닳았을 것입니다.
16대 국회의원들께서 법안심사소위까지 다 열면서까지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되었는데 이것을 열린우리당에서 150명 이상이 당론으로 확정을 해 가지고……
16대 국회의원들께서 법안심사소위까지 다 열면서까지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되었는데 이것을 열린우리당에서 150명 이상이 당론으로 확정을 해 가지고……

잠깐만요, 제가 지금 질의드린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좀 해 주시지요.

그래서 이것을 형식적으로 하는 공청회에 참석해야 할까 말까 하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답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장애인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업을 해서 자금이 없는 장애인들한테 지원해 주고 영업의 노하우가 없는 장애인들을 도와서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하고 장애인을 돕는 법률을 만든다는 데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은 일부의, 아까 박정욱 기업협회 회장님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장애 유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 딱 할 수 있는 것은 지체장애인이나 교통장애인 일자리밖에 없는데 이것이 정말로 제대로 법만 지켜지면 상관없지요. 그렇지만 소자본으로 1억 원만 가지면 우선구매품목을 투자해 가지고 장사를 할 수 있는데 지금 금리가 떨어져서 바닥에 있는데 1억 원 자본 투자할 곳을 찾는 사람이 숱하게 많습니다.
장애인만 앞세우면 무슨 사업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할 때 우리 직업재활시설에 8000명이나 고용되어 가지고 있는데 직업재활시설이 16개 시․도에 곰두리 공판장이라고 판매시설이 있습니다. 여기 보건복지부 과장 와서 계시지만 1년에 운영비 6700만 원 지원해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람도 없지요. 영업비용도 없지요. 앉아서 전화받고 팔고 있는데 일반 사업으로 하면서 도청이나 각 시군, 공공단체에 다니면서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하고 도저히 게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직업재활시설은 그대로 주저앉아 가지고 그동안 정부에서 수백만 원, 수천억 원 투입해서 기능보강비, 장비를 해 준 것이 그대로 사장되고 고물밖에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복지 정책에서 중증 장애인에 대한 복지 대책은 백지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법이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답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장애인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업을 해서 자금이 없는 장애인들한테 지원해 주고 영업의 노하우가 없는 장애인들을 도와서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하고 장애인을 돕는 법률을 만든다는 데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은 일부의, 아까 박정욱 기업협회 회장님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장애 유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 딱 할 수 있는 것은 지체장애인이나 교통장애인 일자리밖에 없는데 이것이 정말로 제대로 법만 지켜지면 상관없지요. 그렇지만 소자본으로 1억 원만 가지면 우선구매품목을 투자해 가지고 장사를 할 수 있는데 지금 금리가 떨어져서 바닥에 있는데 1억 원 자본 투자할 곳을 찾는 사람이 숱하게 많습니다.
장애인만 앞세우면 무슨 사업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할 때 우리 직업재활시설에 8000명이나 고용되어 가지고 있는데 직업재활시설이 16개 시․도에 곰두리 공판장이라고 판매시설이 있습니다. 여기 보건복지부 과장 와서 계시지만 1년에 운영비 6700만 원 지원해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람도 없지요. 영업비용도 없지요. 앉아서 전화받고 팔고 있는데 일반 사업으로 하면서 도청이나 각 시군, 공공단체에 다니면서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하고 도저히 게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직업재활시설은 그대로 주저앉아 가지고 그동안 정부에서 수백만 원, 수천억 원 투입해서 기능보강비, 장비를 해 준 것이 그대로 사장되고 고물밖에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복지 정책에서 중증 장애인에 대한 복지 대책은 백지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법이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진술인 여러분들께서는 답변할 때 질의한 내용만 답변해 주세요.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욱 명예회장님, 아까 여러 가지로 웅변적인 진술에 나름대로 뭔가 찡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방금 김영수 부회장님이 나름대로 현실적인 문제점을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 어느 한 단면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또 많은 장애인들은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가 그동안에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노력한 공간 외의 나머지 사각지대에 있는 수많은 창의적인 장애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이 강조하시는 것이지요?
방금 김영수 부회장님이 나름대로 현실적인 문제점을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 어느 한 단면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또 많은 장애인들은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가 그동안에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노력한 공간 외의 나머지 사각지대에 있는 수많은 창의적인 장애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이 강조하시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지금 두 분의 주장이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데 결국 정부는 다수의 장애인들에게 지금 현재까지 해왔던 복지 정책의 부족한 부분은 부족한 부분대로 보완을 해야 되고 전혀 지금까지 새로운 기회를 주지 못한 이런 부분에도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줘야 되는, 그래서 정부로서는 복지 정책의 질과 양을 더 확대해 나가는 어떤 새로운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시는 것이지요?

지금 장애인들의 실상이 현재 보건복지부가 주체가 되다 보니까 시혜부서, 돈을 벌어오는 부서인 산업자원부나 건설교통부가 아니고 나누어 주는 부서다 보니까 장애인들이 기초생활보장자가 18만 세대입니다. 이 사람들이 취업을 합니다마는 임대 아파트에서 쫓겨나고 기존 70만 원, 80만 원 지원되는 것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취업을 안 하고 야시장이나, TM 판매나 건설 현장에 가서 일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도 아마 전화를 받았을 것입니다. 이런 현상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경찰서 정보과에 전화해 보면 민원이 말도 못 합니다. 이런 것을 방치하지 말고……
일반인들은 5000억으로 올려도 받아갑니다. 중소기업청 국장님 계십니다마는 다 소진이 돼요. 장애인은 하나도 못 받아 갑니다. 왜 못 받아 가느냐 하면 담보가 있어야 하는데 담보가 없습니다. 일반인은 담보가 없어도 말도 할 줄 알고 서류도 재무제표라든가 실태조사표라든가 이런 것을 꾸밀 줄 알아요. 장애인들은 경제를 접할 기회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것을 못 하니까 이것을 할 수 있게 행정적으로 길을 열어 주자, 종합센터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공무원들 몇 사람 오고 지원 받아 가지고 일일이 만들어서 통과되도록……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공식적입니다마는 일반 기업도 신보에 가서 5억을 융자받아야 되는데 빠꾸를 당해요. 빠꾸 당한 것을 제가 자료를 전부 점검해서 넣어 가지고 5억을 보증서를 끊어서 대출받았습니다. 그 5억 때문에 30명이 일자리를 계속 유지합니다.
그 잠시만 타고 넘으면 되는데 보증기관을 하도 국회에서 돈 갖다 버린다고 난리치니까 할 수만 있으면 보증을 안 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만들어져 가지고 장애인 30만 명이 길거리 노점에서 춥게 헤매지 않고 조그마한 가게라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99%, 즉 말하면 160만 명 중에서 50%가경제활동을 하고 그중에 54%가 자영업을 하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시책은 하나도 없어요. 그저 취업시키는 것하고 그다음에 병원에 간 병원비 대주는 것, 그다음에 생계비 조금 대주고 전화비 조금 까주는 것, 이것 없어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야지 우리나라의 경제가 이것이 되면 5만 명만 창업을 하면 향후 5년 이내에 약 1조 원의 예산이 남아돌아요. 거기서 시설협회에다 한 1000억 원 갖다 줘 버리면 그 사람들 100억, 200억 좀 주라는 말입니다. 80만 원 월급 가지고는 못 삽니다. 그것 찬양할 것 아닙니다. 그것을 유지할 일이 아닙니다.
일반인들은 5000억으로 올려도 받아갑니다. 중소기업청 국장님 계십니다마는 다 소진이 돼요. 장애인은 하나도 못 받아 갑니다. 왜 못 받아 가느냐 하면 담보가 있어야 하는데 담보가 없습니다. 일반인은 담보가 없어도 말도 할 줄 알고 서류도 재무제표라든가 실태조사표라든가 이런 것을 꾸밀 줄 알아요. 장애인들은 경제를 접할 기회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것을 못 하니까 이것을 할 수 있게 행정적으로 길을 열어 주자, 종합센터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공무원들 몇 사람 오고 지원 받아 가지고 일일이 만들어서 통과되도록……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공식적입니다마는 일반 기업도 신보에 가서 5억을 융자받아야 되는데 빠꾸를 당해요. 빠꾸 당한 것을 제가 자료를 전부 점검해서 넣어 가지고 5억을 보증서를 끊어서 대출받았습니다. 그 5억 때문에 30명이 일자리를 계속 유지합니다.
그 잠시만 타고 넘으면 되는데 보증기관을 하도 국회에서 돈 갖다 버린다고 난리치니까 할 수만 있으면 보증을 안 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만들어져 가지고 장애인 30만 명이 길거리 노점에서 춥게 헤매지 않고 조그마한 가게라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99%, 즉 말하면 160만 명 중에서 50%가경제활동을 하고 그중에 54%가 자영업을 하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시책은 하나도 없어요. 그저 취업시키는 것하고 그다음에 병원에 간 병원비 대주는 것, 그다음에 생계비 조금 대주고 전화비 조금 까주는 것, 이것 없어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야지 우리나라의 경제가 이것이 되면 5만 명만 창업을 하면 향후 5년 이내에 약 1조 원의 예산이 남아돌아요. 거기서 시설협회에다 한 1000억 원 갖다 줘 버리면 그 사람들 100억, 200억 좀 주라는 말입니다. 80만 원 월급 가지고는 못 삽니다. 그것 찬양할 것 아닙니다. 그것을 유지할 일이 아닙니다.

결국 결론은 장애인을 단순히 복지의 시혜를 받는 대상으로서 남겨두지 말고 자기 스스로 능력을 가지고 이윤을 창출해 낼 수 있는 주체력을 확인하는 법을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김기현 위원님.

부산 남구을 출신의 김기현 위원입니다.
우선 김영수 부회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신 내용에 보면 16대 국회 때 제안이 되었다 폐기되었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 사실은 조사를 다 못했습니다마는 혹시 그때 폐기된 특별한 사유 중 알고 계신 내용이 있습니까?
우선 김영수 부회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신 내용에 보면 16대 국회 때 제안이 되었다 폐기되었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 사실은 조사를 다 못했습니다마는 혹시 그때 폐기된 특별한 사유 중 알고 계신 내용이 있습니까?

그때 알기로는 저희들이 저희 단체라든가 장애인 관련단체 해 가지고 전부 청원서 반대의견을 법안소위 심의위원님들한테 다 제출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아마 여기 박정욱 협회장님도 계시지만 좀 검토해 보니까 이 법은 통과시켜서는 안 되겠다 그런 것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장애인기업협회의 동의를 받아오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 기업협회하고 여러 차례 협상을 가졌습니다. 마지막 가진 협상이 93년 9월 30일입니다.
그래서 만나 가지고 우리 기업재활복지시설협회의 요구사항을 다 들어줄 테니까 합의해 달라 그래서 그 합의내용이 우리는 그 당시에는 범주에 안 들어갔습니다. 장애인기업재활시설이 장애인 기업 범주에 포함이 안 되었는데 거기에 넣어주겠다, 또 우선구매품목에 대한 조항은 전부 삭제하라 그것도 해 주겠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 중소기업청장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국가유공자는 혜택을 받고 있으니까 여기 범주에 넣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했더니 중소기업청장한테서 회신 온 것이 다 수용불가로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이 법안소위 심의에서 계속 검토하다가 이것이 정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처리를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장애인기업협회의 동의를 받아오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 기업협회하고 여러 차례 협상을 가졌습니다. 마지막 가진 협상이 93년 9월 30일입니다.
그래서 만나 가지고 우리 기업재활복지시설협회의 요구사항을 다 들어줄 테니까 합의해 달라 그래서 그 합의내용이 우리는 그 당시에는 범주에 안 들어갔습니다. 장애인기업재활시설이 장애인 기업 범주에 포함이 안 되었는데 거기에 넣어주겠다, 또 우선구매품목에 대한 조항은 전부 삭제하라 그것도 해 주겠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 중소기업청장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국가유공자는 혜택을 받고 있으니까 여기 범주에 넣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했더니 중소기업청장한테서 회신 온 것이 다 수용불가로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이 법안소위 심의에서 계속 검토하다가 이것이 정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처리를 못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반대사유를 부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내용이 몇 가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현재 유지되고 있는 혜택, 약 17개 품목쯤 되는가 보지요?
여러 가지 반대사유를 부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내용이 몇 가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현재 유지되고 있는 혜택, 약 17개 품목쯤 되는가 보지요?

품목군입니다. 품목으로 하면 한 100여개 품목이 넘습니다.

그 품목에 대해서 가령 장애인생산우선구매제도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대해서 계속 유지가 된다면 현재 제안된 기업활동촉진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을 혹시 철회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어떠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이 또 재발 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협회에서 나름대로 장애인생산품 및 서비스 구매 특별조치법이 되는 것을 지금 만들어 가지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견조정 중에 있고 정부 각 부처에……
그래서 저희 협회에서 나름대로 장애인생산품 및 서비스 구매 특별조치법이 되는 것을 지금 만들어 가지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견조정 중에 있고 정부 각 부처에……

제가 부회장님께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견조정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그 법이 통과가 되면 장애인기업협회에서 만드는 이 법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가 없지요.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을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서 중소기업 구매촉진법에 정해진 우선구매제도에 의해서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권이 최우선으로 주어지는 것이 유지만 된다면 굳이 이 법에 대해서 반대 안 할 수도 있다 그렇게 제가 이해해도 됩니까?

그렇게만 되면 반대할 이유가 없는데 도저히 유지될 수 없다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장애인을 앞에 세우고 뒤에서 사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데 누가 어떻게 적발하며 어떻게 고발하며 어떻게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장애인을 앞에 세우고 뒤에서 사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데 누가 어떻게 적발하며 어떻게 고발하며 어떻게 하겠습니까?

왕진호 과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직업재활시설 부분이 자꾸 논란이 되고 있는 주요 초점 중의 하나 같은데요. 왕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이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에 정해진 장애인기업 여기에 해당될 수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직업재활시설 부분이 자꾸 논란이 되고 있는 주요 초점 중의 하나 같은데요. 왕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이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에 정해진 장애인기업 여기에 해당될 수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논리적으로는 상당히 맞는 말씀 같거든요. 그래서 하나 여쭤보려는데 수익사업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원래 비영리법인으로 되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사업을 할 수 없는 것인지 하는 의문이 있는데 법상으로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수익사업은 사회복지법인에서 사회복지수익사업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유나 경영을 장애인이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렇다면 소유․경영을 안 하더라도 이런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일정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했다 했을 때는 같은 이 법에 의한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인지 정책적 판단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 문제는 일단 창업지원 쪽에서 볼 때는 꼭 이 시설을 장애인기업으로 넣지 않더라도 개인적으로 재활시설에 있는 사람들이 나가서 창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꼭 장애인기업으로 직업재활시설을 넣어 가지고 그것을 이 법에서 관리를 하면서 물론 지원하는 쪽에서는 되겠습니다마는 그랬을 때 기존에 있는 직업재활시설들에게 불리한 면들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지요. 실태조사를 받는다든지……
꼭 장애인기업으로 직업재활시설을 넣어 가지고 그것을 이 법에서 관리를 하면서 물론 지원하는 쪽에서는 되겠습니다마는 그랬을 때 기존에 있는 직업재활시설들에게 불리한 면들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지요. 실태조사를 받는다든지……

과장님,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장애인이 있으시다면 직업재활시설 이런 형태로 할 것이 아니고 별도의 기업을 만들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신다는 것이지요?

예, 저희들은 그런 방법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정영태 국장님의 의견에 의하면, 왕 과장님도 비슷하게 얘기하신 것 같은데 소유․경영하는 것으로 해 놓고 장애인을 의무고용하는 비율에 대해서는 전혀 규제하지 않다 보니까 자칫 이것이 죽 쒀서 남 준다 그러나요,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엉뚱한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정영태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소기업의 경우에는 장애인고용비율이나 수요를 한정하는 것이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 중기업 정도에 적용하는 것이 맞겠다는 의견 같은데 왕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정영태 국장님의 의견에 의하면, 왕 과장님도 비슷하게 얘기하신 것 같은데 소유․경영하는 것으로 해 놓고 장애인을 의무고용하는 비율에 대해서는 전혀 규제하지 않다 보니까 자칫 이것이 죽 쒀서 남 준다 그러나요,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엉뚱한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정영태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소기업의 경우에는 장애인고용비율이나 수요를 한정하는 것이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 중기업 정도에 적용하는 것이 맞겠다는 의견 같은데 왕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일단 장애인기업에 대해서 장애인 경영자나 소유자, 사람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보다 결국은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 차원에서 장애인기업에 혜택을 주는 것은 그만큼 160만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기업의 규모에 관계없이 장애인들을 고용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외국의 경우도 저희들이 볼 때는 장애인들을 특히 영국의 렘프로이공사 같은 경우에는 골고루 장애인들을 죽 고용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장애인기업을 어차피 법을 만들어 가지고 국가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을 하면서 지원을 해줄 경우에는 그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기업의 규모에 관계없이 장애인들을 고용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외국의 경우도 저희들이 볼 때는 장애인들을 특히 영국의 렘프로이공사 같은 경우에는 골고루 장애인들을 죽 고용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장애인기업을 어차피 법을 만들어 가지고 국가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을 하면서 지원을 해줄 경우에는 그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유․경영하는 것이 장애인이라고 한다면 굳이 고용한 숫자나 비율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아도 좋을 것이다?

아니오, 그것도 고려를 하는 것이 좋지요.

소기업의 경우에도 같이 적용을 해야 될 것인가?

예, 저희들은 복지 차원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영태 국장님께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고 마치겠습니다.
이 법안과 관련해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검토한 의견서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우리나라의 경제사회에서 공공기관의 물품우선구매자라고 하면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야 한다. 그래서 기존 장애인 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안 제10조는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이런 의견을 제시해 왔거든요.
요지를 간추린다면 시장경제의 질서에서 매우 예외적으로 인정되어야 될 우선구매제도를 기업활동촉진법에 넣을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 같아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가요?
이 법안과 관련해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검토한 의견서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우리나라의 경제사회에서 공공기관의 물품우선구매자라고 하면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야 한다. 그래서 기존 장애인 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안 제10조는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이런 의견을 제시해 왔거든요.
요지를 간추린다면 시장경제의 질서에서 매우 예외적으로 인정되어야 될 우선구매제도를 기업활동촉진법에 넣을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 같아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가요?

장애인기업법을 만드는 입법의 취지를 놓고 볼 때 이 법에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장애인기업들의 기업경영 활동에 있어서 판로를 열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판로지원은 정부가 어떠한 장애인기업의 경영을 돕는다는 이 법을 기왕에 만든다면 법의 실효성과 장애인기업의 경영 효율성을 놓고 볼 때는 공공기관이 일정한 비율 속에서는 구매를 촉진시켜 주는 제도가 만들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판로지원은 정부가 어떠한 장애인기업의 경영을 돕는다는 이 법을 기왕에 만든다면 법의 실효성과 장애인기업의 경영 효율성을 놓고 볼 때는 공공기관이 일정한 비율 속에서는 구매를 촉진시켜 주는 제도가 만들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법안에 보니까 수의계약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수의계약의 한도도 아무것도 안 정해도 되겠다고 판단하고 계신 것인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그리고 법안에 보니까 수의계약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수의계약의 한도도 아무것도 안 정해도 되겠다고 판단하고 계신 것인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그 법안의 제5항에 보면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의해서 그 절차와 방법을 정하도록 현재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되는 법에 의해서 물품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3000만 원이라든가 이런 금액이 한정이 되어 있어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관계법에 의해서 처리되면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관계법령에 의한다는 취지가 그런 법률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기현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오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오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갑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김영수 부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법안에 대해서 문제로 지적하고 있는 것 중에서 장애인의 명의를 내세워서 비장애인이 이익을 편취한 이러한 예를 들면서 지금 이 법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입법과정에서 충분히 논의와 지적이 있어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처벌조항이 있습니다. 그 처벌조항에 대한 김영수 부회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데 실효성이……
저는 김영수 부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법안에 대해서 문제로 지적하고 있는 것 중에서 장애인의 명의를 내세워서 비장애인이 이익을 편취한 이러한 예를 들면서 지금 이 법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입법과정에서 충분히 논의와 지적이 있어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처벌조항이 있습니다. 그 처벌조항에 대한 김영수 부회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데 실효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지요.

없다고 봅니까? 그러한 처벌조항으로도 안 된다?

왜냐하면 지금 기업을 그 사람이 그냥 장애인을 명의만 앞세우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을 앞세워 가지고 남편이 뒤에서 같이 사업하는 여성기업과 똑같이 이 사람도 뒤에서는 자본주가 장애인만 앞세워 가지고 같이 하기 때문에 누가 그것을 적발할 것이며 누가 어떻게 고발할 것이냐 그런 것입니다. 가려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 실효성이 없다 그런 얘기지요.

그러면 그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정영태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법안에 보면 중기청에서 실태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지요?
현재 우리 법안에 보면 중기청에서 실태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지요?

예.

지금 이러한 실효성 문제와 관련해서 복지시설협회 김영수 부회장님의 대단히 회의적인 의견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관계부처라고 볼 수 있는 중기청이 이러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예방적 내지는 사후적으로 이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게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입장을 갖고 계세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실효성은 어느 정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방법으로서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태조사를 통해서 장애인기업의 활동현황이나 실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현장에 가서 직접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법과 유사한 법률체계인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에 보면 그 시행령에 여성기업이 아까 말씀드린 여성만 앞세우고 남성이 뒤에서 조종하고 있느냐 이런 실질적인 경영의 CEO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여성 관련된 단체로서 시행령에 여성기업임을 확인해 주는 절차를 정부가 만들어서 그것을 인증해 주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도 만들어진다면 시행령 과정에서 장애인기업의 정의를 여성기업의 경우와 같이 해서 확인해 주는 절차를 두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하나는 이 법과 유사한 법률체계인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에 보면 그 시행령에 여성기업이 아까 말씀드린 여성만 앞세우고 남성이 뒤에서 조종하고 있느냐 이런 실질적인 경영의 CEO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여성 관련된 단체로서 시행령에 여성기업임을 확인해 주는 절차를 정부가 만들어서 그것을 인증해 주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도 만들어진다면 시행령 과정에서 장애인기업의 정의를 여성기업의 경우와 같이 해서 확인해 주는 절차를 두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영수 부회장님 이 법이 우리 사회의 장애인들을 소극적인 시혜의 대상이 아닌 경제의 주체로 자립하게 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는 것에는 동의하시지요?
김영수 부회장님 이 법이 우리 사회의 장애인들을 소극적인 시혜의 대상이 아닌 경제의 주체로 자립하게 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는 것에는 동의하시지요?

예, 그렇지요.

그렇다면 이러한 처벌규정이라든가 실태조사를 통해서 계속 지적하시는 문제점들을 최소화시키겠다는 전제하에서 이 법을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동의하기 어렵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실제로 제가 직접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조금 안타까운 것은 이 법을 제정하시려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실태를 파악하신 후에 해 주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은 중증장애인이 90% 이상입니다. 일반 고용이 어려운, 일반 사업체에 만일 취업이 되었다 하더라도 한 달 이내에 쫓겨나는 그런 중증장애인을 마련된 여러 가지 훈련시설이나 반복 훈련을 통해서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는 아주 어려운 처지인데 중증장애인 중에서도 100명이면 30명 정도가 시설을 운영해 가는 것이고 나머지 70명은 있으나마나 한 중증장애인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있지만 사실 중증장애인이나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 직업재활시설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있지만 사실 중증장애인이나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 직업재활시설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부회장님 질의사항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도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존경하는 김기현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선구매제도와 관련되어서는 현재 장애인복지법상 허용하고 있는 17개 품목군에 100여 개가 넘는 품목들에 대해서 일단 법이 명시하고 있듯이 이 법과 출동되지 않게 보호해 주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것을 이유로 이 법 제정을 반대할 이유는 없는 것이고요. 그래도 반대하십니까?
다음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도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존경하는 김기현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선구매제도와 관련되어서는 현재 장애인복지법상 허용하고 있는 17개 품목군에 100여 개가 넘는 품목들에 대해서 일단 법이 명시하고 있듯이 이 법과 출동되지 않게 보호해 주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것을 이유로 이 법 제정을 반대할 이유는 없는 것이고요. 그래도 반대하십니까?

우선구매품목인데 어떤 품목을 가지고 관청에 납품하려고 하는지 그것이 의심스럽다는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현행 보장하고 있는 품목을 제외한 데에서 하겠다고 법에 명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사실 눈 감고 아웅 하는 식으로 법 개정은 어렵지만 시행령 개정하기는 쉬우니까 법에 조항을 없애는 것도 아니고 일부 괄호 속에 넣어 가지고 제외한다고 있는 것 한 줄 시행령 개정하기는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저희들은, 그리고 이 법이 아까도 제가 진술에서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예도 그렇습니다. 1938년에 와그너 오데이법이라는 것이 제정되어서 시각장애인, 중증장애인을 위한 법이 제정되었지 일반장애인을 위한 특별법으로 우선구매제도를 만든 예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정영태 국장님께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을 제정해서 시행하게 될 경우에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봤을 때 일정 정도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봐지는데 이 법의 발의를 통해 소요될 비용에 대한 정확한 계산과 관련해서 파악하거나 준비된 내용이 있습니까?
끝으로 정영태 국장님께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을 제정해서 시행하게 될 경우에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봤을 때 일정 정도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봐지는데 이 법의 발의를 통해 소요될 비용에 대한 정확한 계산과 관련해서 파악하거나 준비된 내용이 있습니까?

일단 실태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약 2000~3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봐지고 그다음에 기술개발과 관련해서 소요되는 돈이 20~30억 정도,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경제인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부설로 규정되어 있는 종합지원센터 건립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그것은 어느 정도로……

여성기업법의 사례로 보면 약 170억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 4월 임시회에서 이 법이 통과가 되어서 입법이 이루어져서 집행에 들어가게 될 경우에는 올해 예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올해에 소요되는 예산 계상은 안 되고 내년 예산 작업할 때에……

시행은 어차피 내년부터 하니까 내년 예산을 확보해서……
그러면 내년부터 시행을 하게 될 경우에는 어차피 필요한 예산을 연차별로 설정해서 확보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내년부터 시행을 하게 될 경우에는 어차피 필요한 예산을 연차별로 설정해서 확보해야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영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조승수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다음 조승수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순서가 되었습니까?

순서는 안 되었는데 특별히……

순서대로 하십시오.

조승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 법이 제정됨으로 해서 장애인들의 여러 가지 사회적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법을 제정하면서 지원책으로 삼고 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세제지원도 있고 우선구매 그리고 자금지원, 창업지원에 있어서도 자금과 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등등이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유효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박정욱 명예회장님께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제17조(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17조제2항에 2년 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일단 현행 제도로서도, 국유재산법이나 지방재정법에 이미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하면 2년까지 가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2항 자체는 제가 볼 때는 크게 의미 없는 조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지자체 입장에서는 사회단체의 국․공유재산에 대한 무상대부 때문에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여러 단체로부터 사용공간에 대한 요청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여러 가지 지원책도 찬성하지만 협회나 지원센터가 전국의 16개 시․도 혹은 232개의 기초단체까지 전부 조직을 만들어서 각 지자체에 이런 공간을 요청할 경우 대단한 갈등사항으로 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법의 애초 목적이 여러 가지 세제나 제도적인 지원이라고 한다면 불필요하지는 않겠지만 본질적인 부분이 아닌 것을 넣어서 갈등적 요소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히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 법이 제정됨으로 해서 장애인들의 여러 가지 사회적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법을 제정하면서 지원책으로 삼고 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세제지원도 있고 우선구매 그리고 자금지원, 창업지원에 있어서도 자금과 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등등이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유효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박정욱 명예회장님께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제17조(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17조제2항에 2년 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일단 현행 제도로서도, 국유재산법이나 지방재정법에 이미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하면 2년까지 가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2항 자체는 제가 볼 때는 크게 의미 없는 조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지자체 입장에서는 사회단체의 국․공유재산에 대한 무상대부 때문에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여러 단체로부터 사용공간에 대한 요청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여러 가지 지원책도 찬성하지만 협회나 지원센터가 전국의 16개 시․도 혹은 232개의 기초단체까지 전부 조직을 만들어서 각 지자체에 이런 공간을 요청할 경우 대단한 갈등사항으로 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법의 애초 목적이 여러 가지 세제나 제도적인 지원이라고 한다면 불필요하지는 않겠지만 본질적인 부분이 아닌 것을 넣어서 갈등적 요소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히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장애인단체들이 특히 여성회관이라든가 보훈회관이라든가 하다못해 청소년회관이나 보이스카우트실을 짓는다, 우리 장애인단체가 거기에 세 들어 있습니다마는 장애인들은 회비와 기부금 각출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까지 센터가 만들어지느냐, 이것은 불가능한 이야기거든요. 예산범위 내에서 가능한 것이고 또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공공단체에서 건물을 쉽게 안 줍니다. 특히 장애인들은 주차 문제 때문에 머리 아파 가지고……
그리고 기업협회라는 것은 일반 장애인들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래도 자기가 사업을 하게 되면 건전해집니다. 조금 희생적으로 갑니다. 그래서 땡자로 굴리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협의해서 안 되면 마는 것이고……
그다음에 소상공인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소상공인센터가 1년 예산이 공무원들 추천해 주고 다 하는데 500억입니다. 500억 원만 있으면 세를 얻어서 하든 전국 광역시 단위까지만, 왜냐하면 여성기업협회가 종합지원센터를 아직 못 만들었습니다. 협회만 만들어져서 우선 판로활동은 증대되겠습니다마는 종합지원센터가 만들어지려고 할 때는 적어도 독지가의 재산출연이 있어야지만 가능하거든요. 여성들은 잘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먼 시대까지 너무 걱정하면서 할 필요는 없고 예산 범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 중소기업청의 지휘․감독을 받기 때문에 물의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까지 센터가 만들어지느냐, 이것은 불가능한 이야기거든요. 예산범위 내에서 가능한 것이고 또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공공단체에서 건물을 쉽게 안 줍니다. 특히 장애인들은 주차 문제 때문에 머리 아파 가지고……
그리고 기업협회라는 것은 일반 장애인들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래도 자기가 사업을 하게 되면 건전해집니다. 조금 희생적으로 갑니다. 그래서 땡자로 굴리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협의해서 안 되면 마는 것이고……
그다음에 소상공인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소상공인센터가 1년 예산이 공무원들 추천해 주고 다 하는데 500억입니다. 500억 원만 있으면 세를 얻어서 하든 전국 광역시 단위까지만, 왜냐하면 여성기업협회가 종합지원센터를 아직 못 만들었습니다. 협회만 만들어져서 우선 판로활동은 증대되겠습니다마는 종합지원센터가 만들어지려고 할 때는 적어도 독지가의 재산출연이 있어야지만 가능하거든요. 여성들은 잘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먼 시대까지 너무 걱정하면서 할 필요는 없고 예산 범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 중소기업청의 지휘․감독을 받기 때문에 물의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순자 위원님 다음에 김태홍 위원님 질의 준비하세요.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순자 위원님 다음에 김태홍 위원님 질의 준비하세요.

박순자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청의 정 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장애인들이 자영업을 하거나 기업을 창업하고 운영하는 데 보다 적극적으로 종합적인 지원제도가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다만 안 제2조에 보면 장애인기업은 실질적으로 장애인이 경영하는 기업이 되어야 하고 장애인 고용비율은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 규모에만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 아까 설명하실 때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처럼 차별을 해서 관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일각의 우려처럼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이용해서 영리를 추구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장애인이 운영하도록 하는 배려가 좀더 필요하겠습니다. 지금 1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하고 있지요?
중소기업청의 정 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장애인들이 자영업을 하거나 기업을 창업하고 운영하는 데 보다 적극적으로 종합적인 지원제도가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다만 안 제2조에 보면 장애인기업은 실질적으로 장애인이 경영하는 기업이 되어야 하고 장애인 고용비율은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 규모에만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 아까 설명하실 때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처럼 차별을 해서 관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일각의 우려처럼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이용해서 영리를 추구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장애인이 운영하도록 하는 배려가 좀더 필요하겠습니다. 지금 1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하고 있지요?

예, 법안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장애인들이 하고 있는 특성상 매년 하다 보면 번거롭지 않을까요?

실태조사는 전반적인 장애인기업들의 활동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볼 때는 한 2년 정도마다 정기적으로 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사료됩니다.

그렇지요? 여성기업인 같은 경우에도 2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1년마다 한다는 것은 불필요하지 않을까, 일하다 보면 6개월이 곧 1년이거든요. 그래서 2년마다 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국장님도 동의하시는 것으로 안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1년마다 한다는 것은 불필요하지 않을까, 일하다 보면 6개월이 곧 1년이거든요. 그래서 2년마다 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국장님도 동의하시는 것으로 안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동감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김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태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법안에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장애인기업에 포함시키는 문제에 관한 것인데 법안 제2조제2호에서 이 법의 적용대상인 장애인기업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일반 기업체과는 달리 사업장 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이 특별히 마련된 환경에서 직업재활의 기회를 갖는 곳인데 복지부가 오늘 공청회에서 제시한 의견에서도 지적되어 있듯이 지원대상으로 규정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영리적인 성격의 일반 기업체와 같은 성격으로 간주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로서 비영리법인임을 감안할 때 장애인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동법의 성격상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법안에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장애인기업에 포함시키는 문제에 관한 것인데 법안 제2조제2호에서 이 법의 적용대상인 장애인기업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일반 기업체과는 달리 사업장 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이 특별히 마련된 환경에서 직업재활의 기회를 갖는 곳인데 복지부가 오늘 공청회에서 제시한 의견에서도 지적되어 있듯이 지원대상으로 규정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영리적인 성격의 일반 기업체와 같은 성격으로 간주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로서 비영리법인임을 감안할 때 장애인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동법의 성격상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유관단체나 보건복지부나 이런 등등에서도 동일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기업 범위에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장애인기업 범위에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법안 제10조제3항과 제6항에서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장애인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기업의 판로를 확보해 주기 위한 목적인 것은 이해가 가나 당초 장애인복지법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은 영리목적을 추구하는 기관이 아니라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와 같은 비영리단체로 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 기업까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특혜 시비나 비리의 가능성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이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의계약을 의무화 시켜서 그렇게 수의계약을 하도록 하였을 경우에는 특혜 등의 과도한 지원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현재 제정된 법안에는 ‘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해서 의무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특혜 문제는 선택적인 사항으로 운영할 경우 수혜적인 혜택의 문제는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법안 초안에 보면 장애인법에 의해서 규정되고 있는 공공구매에 관련된 품목을 제외하도록 해서 중복 문제를 피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그런 수혜 문제는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현재 제정된 법안에는 ‘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해서 의무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특혜 문제는 선택적인 사항으로 운영할 경우 수혜적인 혜택의 문제는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법안 초안에 보면 장애인법에 의해서 규정되고 있는 공공구매에 관련된 품목을 제외하도록 해서 중복 문제를 피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그런 수혜 문제는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법안 제11조와 제12조에서 각각 장애인 기업에 대해 품목 등 개발 지원과 경영능력 향상 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 제9조에서 장애인 기업에 대한 중소기업 지원자금의 우대지원을 규정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통상적인 기업활동이나 경영활동까지 정부가 지원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중복 과잉 지원의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영문제는 기본적으로 기업 스스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장애인의 경우는 기업 경영을 할 때에 마이너리티 그룹으로서 자기들이 스스로 경영이나 자금이나 여러 가지 경영 관리에 있어서 좀 미흡하고 또 일정 기간 동안에는 소정의 지원을 통해서 스스로 자활할 수 있는, 또 경영을 제고시킬 수 있는 일정한 수단이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따라서 이 법 설치를 통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창업 이후 장애인 기업들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장애인의 경우는 기업 경영을 할 때에 마이너리티 그룹으로서 자기들이 스스로 경영이나 자금이나 여러 가지 경영 관리에 있어서 좀 미흡하고 또 일정 기간 동안에는 소정의 지원을 통해서 스스로 자활할 수 있는, 또 경영을 제고시킬 수 있는 일정한 수단이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따라서 이 법 설치를 통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창업 이후 장애인 기업들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홍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진술인 여러분,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우리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에 참석하셔서 좋은 의견을 피력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해 주신 좋은 의견들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의 법안심사에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공청회를 마치고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진술인 여러분,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우리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에 참석하셔서 좋은 의견을 피력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해 주신 좋은 의견들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의 법안심사에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공청회를 마치고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6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