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정된 안건

제252회 국회
(임시회)

재정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국회사무처

(14시28분 개의)


朴鍾根委員長朴鍾根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앞서 지난 2월 2일 본인을 재정경제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위원회에 다시 돌아오니까 고향에 찾아온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요새 또 여야 간에 상생의 정치를 모두 지도부에서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경제위원회의 오랜 전통을 더욱 살리기 위해서 여야 간에 모든 법안이 합의 처리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제가 본회의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재정경제위원회는 나라 경제정책의 기조라든가 국정운영에 관련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시장경제원칙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정부의 개입이 과도하다든가 또는 규제가 너무 심해서 규제를 더 없애야 한다는 이야기들이 더러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고려해서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법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원칙만 가지고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충실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회적으로 양극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그 일을 해소하는 데 재정경제위원회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사말씀으로 드리고, 하여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그리고 지도 편달을 같이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유인물과 같이 열린우리당의 박병석 위원께서 건설교통위원회로 보임되시고 건설교통위원회의 이호웅 위원께서 우리 위원회로 새로 보임되셨습니다. 이호웅 위원님은 해외 출장을 가셔서 오늘 회의에는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나오시는 대로 인사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그동안 위원회 직원의 인사이동이 있었으므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융 분야를 담당하던 이정은 입법조사관이 의사과로, 재정경제 분야를 담당하던 황승기 입법조사관이 운영위원회로 전보되고, 새로 금융 분야를 담당하는 유인규 입법조사관이 보임되셨습니다.
유인규 입법조사관, 인사하세요.
(직원 인사)
오늘 회의는 먼저 간사를 선임하고 소위원회 위원을 개선한 후 회부된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하고 4시부터는 공청회를 개최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간사 선임의 건상정된 안건

(14시32분)


朴鍾根委員長朴鍾根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간사로서 수고해 주신 열린우리당 소속 강봉균 위원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더 중책을 맡아 가셨기 때문에 간사를 사임하시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면 관례에 따라 동 교섭단체에서 추천하신 송영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송영길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길송영길위원
감사합니다.
16대 재경위에서 박종근 위원님을 모시고 같이 활동을 했는데 다시 위원장님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여러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뽑아 주신 것에 보답하고 기대에 부응해서 재경위가 뭇 상임위에 비해서 가장 모범적인 상임위가 되도록 이종구 간사님과 협의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朴鍾根委員長朴鍾根
고맙습니다.
송영길 간사님,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 잘 좀 도와주십시오.
강봉균 전임 간사께서는 작년 정기국회 기간 중에 간사로서 또한 조세법안등심사소위원장으로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강 위원장님의 노고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고맙습니다.
 

2.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상정된 안건

(14시34분)


朴鍾根委員長朴鍾根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그동안 위원의 사․보임에 따라 공석으로 남아 있거나 여러 사정에 따라 소위원회 위원을 개선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조세법안등심사소위원회에는 열린우리당의 김진표 위원, 한나라당의 이혜훈 위원께서 사임하시고 송영길 위원, 김정부 위원을 선임하며 송영길 위원을 소위원장으로 선임하며, 금융및경제법안등심사소위원회는 열린우리당의 송영길 위원, 한나라당의 엄호성 위원께서 사임하고 열린우리당의 우제창 위원, 한나라당의 이혜훈 위원과 최경환 위원을 새로 선임하며, 예산안및결산심사소위원회에는 열린우리당의 이상민 위원, 한나라당의 이강두 위원과 최경환 위원을 새로 선임하고 소위원장에는 이상민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방금 설명해 드린 대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부된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3. 證券去來法中改正法律案(김효석 의원 대표발의)(김효석․정덕구․엄호성․한화갑․이낙연․이정일․이상열․김홍일․손봉숙․우윤근․김태홍․황우여․이영호․임종석․이시종․안상수․최인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 證券去來法中改正法律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박영선․권선택․한명숙․김영춘․우제창․김현미․신학용․송영길․정덕구․정청래․민병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 金融監督機構의設置등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복기왕․김춘진․변재일․강혜숙․박상돈․장복심․강성종․이시종․서재관․안민석․문석호․류근찬․이원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안상수․김영숙․김충환․이인기․엄호성․이윤성․안택수․홍창선․김영덕․황우여․김재원․진수희․허천․이혜훈․박순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 金融機關不實資産등의효율적처리및韓國資産管理公社의設立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최경환 의원 대표발의)(최경환․김양수․김재원․김태환․신국환․이상득․이상배․이인기․이혜훈․김애실․허태열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 전자금융거래법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9. 銀行法 一部改正法律案(신학용 의원 대표발의)(신학용․엄호성․강창일․선병렬․나경원․오제세․이상경․류근찬․한병도․이근식․유필우․문학진․이명규․송영길․이호웅․김교흥․이계경․전병헌․김희선․장복심․한광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효석 의원 대표발의)(김효석․한화갑․이혜훈․이근식․정성호․오제세․정몽준․주승용․이상열․손봉숙․이낙연․박순자․김홍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 對外經濟協力基金法中改正法律案(이상열 의원 대표발의)(이상열․노영민․최인기․김재홍․송영길․류근찬․양형일․이정일․김희선․이낙연․김태홍․선병렬․최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 國稅基本法中改正法律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윤건영․고경화․곽성문․김양수․박순자․박찬숙․서상기․이명규․이상득․이재웅․이종구․이주호․임태희․진수희․엄호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 국고금관리법중개정법률안(이상열 의원 대표발의)(이상열․노영민․이규택․최인기․김재홍․송영길․류근찬․양형일․이정일․김희선․이낙연․김태홍․선병렬․최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 調達事業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이상열 의원 대표발의)(이상열․노영민․최인기․김재홍․송영길․류근찬․양형일․이정일․김희선․이낙연․김홍일․선병렬․김한길․나경원․김태홍․한화갑․최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 消費者保護法改正法律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6. 所得稅法中改正法律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심상정․강기갑․권영길․노회찬․단병호․이영순․조승수․천영세․최순영․현애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 所得稅法中改正法律案(장경수 의원 대표발의)(장경수․조경태․우제항․송영길․서재관․김한길․제종길․임종인․김재윤․정장선․김맹곤․이호웅․장복심․이광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 租稅特例制限法中改正法律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김교흥․이규택․이철우․정장선․송영길․이근식․이상락․김원웅․오제세․박순자․장복심․황우여․김용갑․오시덕․김양수․이윤성․조배숙․신국환․최규성․한병도․김기현․장향숙․김태년․신학용․문병호․유필우․정두언․조승수․이원영․한광원․이호웅․최철국․서갑원․김태홍․우제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 租稅特例制限法中改正法律案(허태열 의원 대표발의)(허태열․김학송․정갑윤․한선교․안택수․허천․김동철․김재원․엄호성․문학진․김태환․김덕규․박승환․이재오․김재경․안경률․김병호․이인기․박종근․전재희․안병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 租稅特例制限法中改正法律案(정두언 의원 대표발의)(정두언․유승민․황우여․배일도․안택수․이재오․박계동․이경재․진영․고진화․박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1. 租稅特例制限法 一部改正法律案(김애실 의원 대표발의)(김애실․김영숙․박세환․박순자․박종근․엄호성․이계경․이은영․이인기․이혜훈․정병국․정화원․진수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2. 租稅特例制限法中改正法律案(김정부 의원 대표발의)(김정부․곽성문․김재원․박순자․박재완․박종근․심재엽․엄호성․유정복․이근식․이재오․이해봉․이혜훈․허천․허태열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3. 租稅特例制限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김우남․이상배․신중식․장경수․이덕모․오시덕․김교흥․김낙성․박승환․김재윤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4. 신화폐도입시화폐도안의독립애국지사인물채택권고결의안(김희선․강성종․강창일․강혜숙․고진화․김낙순․김부겸․김태년․김태홍․김현미․김홍일․노영민․노현송․문병호․문석호․문학진․박홍수․송영길․신중식․안민석․양승조․양형일․오시덕․오제세․우원식․원혜영․유선호․이근식․이목희․이상경․이시종․이원영․이종걸․이화영․장향숙․전병헌․정몽준․정성호․정세균․조정식․최재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5. 과학자 위상고취를 위한 신화폐도입시 우리과학자 초상채택에 관한 건의안(김석준․박종근․김희정․류근찬․서상기․김애실․이성권․이상득․이명규․정의화․이방호․정종복․정갑윤․이혜훈․이인기․엄호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6. 폭리제한법제정에관한청원(손봉숙․이은영 의원의 소개로 제출)상정된 안건

27. 신용소비자보호법제정에관한청원(이은영․손봉숙 의원의 소개로 제출)상정된 안건

28. 부가가치세법 개정(택시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청원(이호웅․김진표․김동철 의원의 소개로 제출)상정된 안건

(14시39분)


朴鍾根委員長朴鍾根
의사일정 제3항 김효석 의원이대표발의한 증권거래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항 박영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증권거래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항 오제세 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의사일정 제6항 안상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항 최경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항 정부가 제출한 전자금융거래법안, 의사일정 제9항 신학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0항 김효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1항 이상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외경제협력기금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2항 윤건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세기본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3항 이상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고금관리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4항 이상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달사업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5항 정부가 제출한 소비자보호법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6항 심상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7항 장경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8항 김교흥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9항 허태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0항 정두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1항 김애실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2항 김정부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3항 김우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4항 김희선 의원 등 41인이 발의한 신화폐도입시화폐도안의독립애국지사인물채택권고결의안, 의사일정 제25항 김석준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과학자 위상고취를 위한 신화폐도입시 우리과학자 초상채택에 관한 건의안, 의사일정 제26항 손봉숙 의원이 소개한 폭리제한법제정에관한청원, 의사일정 제27항 이은영 의원이 소개한 신용소비자보호법제정에관한청원, 의사일정 제28항 이호웅 의원이 소개한 부가가치세법 개정(택시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청원, 이상 2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바쁘신 의원님들의 사정을 감안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제세 의원 나오셔서 제5항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제세오제세의원
존경하는 박종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정무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청주 흥덕갑 출신 오제세 의원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IMF 외환위기 이후 금융개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금융개혁위원회 그리고 IMF의 권고안을 바탕으로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설립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조직인 금융감독위원회와 공적 민간기구인 금융감독원이 하나의 조직이 아니라 별도의 기관이며 지시․감독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1명의 기관장이 겸임하여 동일한 사람이 지시하고 지시를 받는 모순된 조직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금융감독위원장의 금융감독원장 겸직을 금지하고 인적으로 독립시킴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는 것이 금융감독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되고 이것은 정부와 국회가 해야 될 기본적이고 우선되는 과제라고 생각해서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제안 취지와 내용을 감안하셔서 이번에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관심과 결단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朴鍾根委員長朴鍾根
오제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학용 의원 나오셔서 제9항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학용신학용의원
존경하는 재정경제위원회 박종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의원입니다.
오늘 여야 의원 21인이 서명해 주신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아울러 동 법안의 공동 발의에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법안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외국계 투기자본에 의한 은행경영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토대로 구성되었으며 그 밖에 은행감독에 있어서 일부 미비한 법을 수정․보완함으로써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선 본 법안의 제안 배경을 보면, 그동안 은행 등의 금융기관은 여타 일반 기업과는 달리 공공성을 갖는 특수기업으로서 국민경제의 인프라를 책임지고 있는 보호받아야 할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자본의 과도한 진출로 인해 국민경제의 공공성이 담보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노정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본 개정법률안에서는 동일인이 주식보유한도를 초과하여 은행 등의 주식보유를 승인함에 있어서 초과보유요건은 부실금융기관의 정리를 위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지 않도록 구체화하였으며 사후적격성심사에 있어서는 초과보유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예외 없이 적용하도록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금융기관의 임원을 이사, 감사 또는 사실상 이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로 규정함으로써 그동안 실제 경영활동에 참가하는 집행간부에 대해 각종 감독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책임경영 풍토가 저해되고 있는 점을 바로잡고자 하였으며 특히 국내 금융기관의 경영권이 외국자본에 의해 행사되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이사회가 대부분 외국인을 위주로 구성되고 있는바 은행 등 금융기관의 이사회 구성 시 2분의 1 이상을 내국인으로 선임하도록 하고 금융기관의 임원 자격요건 중 국내 거주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
한편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이 재직 중이었더라면 해임 또는 면직 등의 제재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해당 금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인사기록부에 기록, 유지하도록 하고 그 통보가 있었던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외국자본의 국내 진출은 금융서비스의 향상 등의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으나 그동안의 사례를 지켜 보면 은행을 소유했던 외국자본이 지나치게 수익성 위주로 경영함에 따라 금융권의 공동위기 대처에 소홀한 측면이 있었을 뿐 아니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감소하는 등 은행의 공적 기능 약화에 따르는 부작용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은행 이사의 국적 제한의 경우는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국내은행이 소유구조와 관계없이 국가적 이익에 부합하는 경영활동을 하도록 간접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는 미국 등 여타 선진국에서도 광범위하게 도입하고 있는 법입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이상으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동 법안이 심도 있게 심의되어 이번 회기에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朴鍾根委員長朴鍾根
신학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영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7항 신용소비자보호법제정에관한청원에 대해 설명하시겠습니다.
이은영이은영의원
법사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이은영입니다.
본 의원이 청원 소개한 신용소비자보호법의 입법 청원에 대해 존경하는 박종근 재정경제위원장님 또 재정경제위원님들에게 취지를 설명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청원 소개한 신용소비자보호법안에 관한 입법 청원의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래 우리나라는 소비자신용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소비자신용의 확대를 통하여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단계에 진입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인신용평가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비자신용이 확대됨에 따라 대량의 신용불량자가 양산됨과 동시에 불법적인 채권추심이 기승을 부리게 되어 많은 채무자들이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과중한 빚에 시달리고 실질적으로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으며 이들 중 일부는 자살하거가 범죄를 저지르는 등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현재 신용소비자들에 대한 법적 보호로서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할부판매에관한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에 관련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그 규율 내용이 단편적이고 규율 범위가 한정되어 있어 신용소비자의 권리를 종합적으로 보호하기에는 매우 미흡한 형편입니다.
따라서 소비자 신용공여 또는 알선행위에 관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신용사회의 정착을 앞당기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비자신용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권리장전인 신용소비자보호법을 입법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비자신용에 관한 입법으로 소비자신용에관한법률제정(안)이 1986년경 정부입법으로 추진된 바있으나 그 후 여러 가지 상황 변화와 외국의 입법례를 감안하여 신용소비자의 권리를 종합적․체계적으로 보호하는 포괄입법으로서의 신용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청원인의 주장에 동의하여 국회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박종근 재정경제위원장님과 재정경제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청원 소개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朴鍾根委員長朴鍾根
이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선 의원 나오셔서 제4항 증권거래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선박영선의원
안녕하십니까?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박영선입니다.
먼저 박종근 재정경제위원장님의 오늘 첫 회의 진행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께 증권거래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에 대한 제재 범위를 2차 정보수령자까지 확대하고자 합니다. 현행 증권거래법상에서는 내부자의 범위가 너무 좁게 규정되어 있어서 내부정보를 위한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에서는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부자로부터 정보를 취득한 정보의 2차 수령자에 대해서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할 경우 제재하도록 했습니다.
둘째, 미국 및 일본 등은 각종 불공정 거래 행위를 포괄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포괄적 사기금지 규정을 두고 있는바 그 일부를 우리 증권시장에도 적용해서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증권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해서 증권시장의 발전을 도모하려고 합니다.
금융기법의 고도화, 다양한 파생상품의 등장 등 금융환경의 변화 속도는 매우 빠릅니다. 때문에 제도가 현실의 변화를 따라잡지 못할 개연성은 매우 높습니다. 예를 들면 현물시장과 선물시장을 연계한 시세 조종 행위의 가능성이 있지만 증권거래법상 처벌 근거가 없습니다.
이처럼 규제가 미흡해서 신종 금융기법과 금융상품 등을 활용한 신종 작전이 발생할 경우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선량한 일반투자가에게 전가됩니다. 그러므로 포괄적 사기 규정을 두어서 사전에 불공정 행위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부에서는 포괄적 사기 조항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지적도 있지만 포괄적이고 탄력적인 법 체제를 갖춘 국가일수록 자본시장이 발달되어 있는 반면, 엄격한 법률조문주의를 강조하는 대륙법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자본시장의 발달이 늦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식적인 측면에 얽매이지 않고 경제적 실질에 바탕해서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는 것을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셋째, 주식 대량보유 공시의 강화를 위해서 보고의무 위반 시 벌칙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른바 ‘슈퍼개미’로 불리는 작전세력이 공시제도의 허점을 악용해서 M&A를 가장하여 주식을 매집한 후에 팔아 치우는 바람에 수많은 일반투자가들이 손해를 본 사건이 빈발해 왔습니다.
일부에서는 대량 보고의무가 다수의 일반투자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의무이므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과도한 제재가 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일반투자가들의 투자 손실과 기존 주주의 권익보호를 감안하면 처벌을 강화해서 불법 행위에 대한 유인을 차단해야 합니다.
또한 한 기업의 주식을 5% 이상 취득할 경우에는 개인투자가 역시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투자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현실적으로 선의의 범법자를 양산할 소지는 지극히 희박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민사제재금의 도입입니다.
불공정 거래 행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사기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형사처벌 등 강력한 제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제재를 형사처벌로 일관할 경우에 실질적인 제재 수준이 오히려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불공정 거래의 주된 동기가 경제적 이득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금전적 제재가 더욱 효과적인 제재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에서는 불공정 거래를 한 자에 대하여 그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현행 증권거래법에서도 20억 원 이내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서울식품에 대한 M&A를 가장한 시세 조정 행위를 주도한 K씨가 챙긴 부당 이익은 64억 원에 이릅니다. 이러한 사례만 봐도 20억 원의 과징금 한도로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유인을 차단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출한 법안이 수정할 것은 수정하되 원안의 취지를 살려 통과되도록 많은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朴鍾根委員長朴鍾根
박영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환 의원 나오셔서 제7항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환최경환의원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경산․청도 출신의 최경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의 조기 회수를 지원하고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에 있어서의 통지 또는 송달의 특례 적용 기간을 200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특례 조항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매 절차에 있어서 통지 또는 송달의 특례란 당해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된 주소지로 발송할 경우 공시송달 절차 없이 송달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동 특례 조항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금융기관들은, 첫째 불건전 여신의 증가로 금융기관들의 경영효율이 저해되고, 둘째 현행 평균 13개월인 경매 진행 기간이 6개월 이상 추가로 소요되며, 셋째 행정 낭비 등 사회적 비용이 증가되며, 넷째 서민 및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축소가 우려됩니다.
또한 채무자들의 경우에도 경매 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과 송달 관련 제 비용 등 채무부담 금액이 더 증가하기 때문에 동 특례 조항을 연장하는 것이 채무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통지․송달 특례 조항이 폐지되어 채무자들이 고의적으로 채무를 회피할 경우 현실적으로 이를 저지할 방안이 없습니다. 아울러 통지․송달 특례 조항이 3년 더 연장되더라도 금융기관들이 이 발송송달을 적법하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채무자 및 소유자의 대출 당시의 주소지, 부동산 등기부상의 전 주소지 그리고 경매 신청 당시의 최종 주소지로 각각 내용증명의 형식으로 경매 실행 예정 통지를 하여 법원으로부터 적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발송송달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어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법 개정의 취지를 깊이 헤아리셔서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개정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朴鍾根委員長朴鍾根
최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상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16항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정심상정의원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근 위원장님을 저희 재정경제위원회에 모시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위법행위로 인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명문 규정을 신설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은 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을 일일이 열거하여 그 열거된 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소득세법에 규정되지 않은 소득과 관련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여부에 대해 사안별로 많은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대법원은 2002년에 이미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 소득이더라도 귀속자에게 환원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한 이는 과세 소득에 해당된다고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즉 위법 소득에 대해서 과세가 가능하다고 해석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과세 관청에서도 직접적 대가 관계가 있는 뇌물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리고 있습니다마는 포괄적 뇌물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대가 관계를 밝히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과세를 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포괄적 뇌물은 주로 고위공직자나 정치인 등에게 해당되는 죄목입니다. 결과적으로 일반인이나 하위직 공무원이 받은 뇌물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면서도 고위공직자나 정치인들이 받은 뇌물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또한 합법 소득에 과세를 하면서 위법 소득에 면죄부를 주는 것은 조세정의에도 어긋난 일이라고 봅니다. 이에 따라 뇌물 또는 알선수재로 인하여 수수한 금품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명문화된 규정을 신설하여 위법 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를 둘러싼 조세행정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조세정의를 구현하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입니다. 조세정의를 구현함으로써 세법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위법 소득에 대해서 과세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여러 동료 위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朴鍾根委員長朴鍾根
심상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애실 의원 나오셔서 제21항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애실김애실의원
먼저 박종근 위원장님 취임 축하합니다.
존경하는 박종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애실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13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 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경제 영역에 있어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을 제고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으로 목적으로 제정된 여성 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된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여성의 창업에 대한 지원 및 촉진 활동, 공동구매 및 판매사업 지원, 여성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및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법정 단체입니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전국경제인연합회나 대한상공회의소 등 각종 경제단체와는 성격이 다른 법정단체인 것입니다. 여성 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세제상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는 동 협회를 지원하는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현행법의 문제점을 감안하여 본 개정안은 여성 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 기부하는 기부금에 대하여 소득금액의 50%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하도록 함으로써 여성의 기업 활동 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의 세제지원을 통해 여성 경제인의 기업 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여성 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법정 단체임을 유념하여 동 개정안을 심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성 기업은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비교우위가 있고 일반적으로 남성 기업보다 건실하며 무엇보다도 미래에는 여성의 적극적인 경제활동 없이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여성 기업의 경제활동이 활성화되어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朴鍾根委員長朴鍾根
김애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부 의원께서 제22항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員金政夫議員
먼저 존경하는 박종근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마산갑 출신 김정부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자동차가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나날이 커지면서 중고자동차의 매매와 관련된 세제는 국가 조세수입은 물론이고 중고자동차 매매사업자와 수요자 등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문제는 중고자동차의 매매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없는 개인 등으로부터 차량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정상적인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감안해서 현재 개인이나 간이과세자로부터 차량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매입세액의 110분의 10을 공제하고 있습니다. 고철․폐타이어 등의 재활용 폐자원이 대부분 개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수집되고 있음에도 유상으로 수집한 것으로 신고하거나 유상으로 수집한 경우에도 유통과정의 복잡 등으로 거래금액의 확인이 곤란한 점을 이용하여 매입가격을 조작함으로써 부당공제를 받는 사례가 빈번한 데 비해서 중고자동차의 경우에는 재활용 폐자원과 달리 유통과정이 노출되어 있어 과다공제의 가능성이 크지 않음에 따라 재활용 폐자원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율 108분의 8과 달리 110분의 10을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이 공제율이 높다고 판단되어 2001년에 108분의 8로 축소하는 시행령을 개정하였으나 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그 시행을 그동안 계속 유예하다가 결국 2005년 6월 30일까지 유예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동 개정안은 매입세액공제율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매입세액의 110분의 10을 공제하는 규정을 현행처럼 대통령령에 위임할 것이 아니고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계속해서 시행령을 고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중복과세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개정법률안의 취지에 대해서 진지한 검토와 심의를 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朴鍾根委員長朴鍾根
김정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부장관 나오셔서 제8항 전자금융거래법안, 제15항 소비자보호법개정법률안 이상 2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재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이헌재
제안설명에 앞서 우선 박종근 의원님의 재정경제위원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재정경제위 여러 위원님들께도 지난해 베풀어 주신 성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제출한 전자금융거래법안과 소비자보호법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자금융거래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인터넷뱅킹의 확산, 전자화폐의 출현 등 새로운 형태의 금융거래가 확대됨에 따라 거래당사자의 권리․의무 등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는 한편 전자금융업무의 허가․등록, 감독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전자지급거래가 유형별로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을 구체화하고 이용자가 거래내용에 대한 오류 정정을 요구할 경우 금융기관 등은 이를 조사․처리하여 2주 내에 그 결과를 알리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해킹 등과 같이 이용자의 고의․중과실에 의하지 않은 전자금융사고로 인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기관 등이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은행 등 금융기관은 원칙적으로 별도의 허가․등록 없이 전자금융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통신회사 등 비금융회사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와 등록을 받아 전자금융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전자금융업자 등의 업무와 재무상태 등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의 검사․감독규정을 마련하여 전자금융업자 등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전자금융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비자보호법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은 소비자의 의식 변화, 거래의 디지털화 등 소비생활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비자 안전과 소비자 교육을 강화하고 소비자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소비자 권익을 증진하려는 것입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법의 명칭을 소비자보호법에서 소비자기본법으로 변경하고, 한국소비자보호원을 한국소비자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협하는 소비환경에 대응하여 어린이 등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우선적 보호의무,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위해물품 조사권, 소비자안전센터 등을 명문화함으로써 소비자의 안전을 강화하였습니다.
셋째, 다수의 소비자에게 발생한 유사사건에 대하여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일괄적으로 분쟁조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문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사업자가 위법행위를 하는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비자단체 또는 사업자단체가 법원에 이를 금지 또는 중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소비자단체소송을 도입하면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로 제한하는 등 부작용 방지 대책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부가 제출한 2개 법률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된 법률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朴鍾根委員長朴鍾根
부총리겸재경제부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직접 듣지 않은 나머지 안건은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4건 제안설명서 및 3건 취지설명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을 시간입니다.
전문위원께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항부터 제10항까지 8건의 금융관계 법안과 제24항 결의안, 제25항 건의안, 제26항, 제27항 2건의 청원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성수수석전문위원현성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금융관련 법률안 등 12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약본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효석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증권거래법중개정법률안은 기업의 경영권 보호 강화 및 증권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지난 98년 폐지된 의무공개매수제도를 재도입하고, 주식 등의 단기 대량매수를 제한하며, 대량보유 보고기한을 단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첫째, 의무공개매수제도의 재도입과 관련하여서는 동 제도의 도입목적대로 경영권 방어 및 소수주주 보호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으나 M&A를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함에 따라 최근 수년간 정부가 시행해 온 M&A 및 기업구조조정 활성화 정책과 상치되어 정책의 일관성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있고, 97년 동 제도 도입 시 지적되었던 바와 같이 적대적 M&A뿐만 아니라 우호적 M&A도 위축시키는 작용이 있으며, 05년 1월 17일 증권거래법을 개정하여 공개매수기간에도 주식 등의 발행인이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M&A 대상기업의 방어수단을 강구하여 M&A 시도자와 방어자 사이의 균형을 도모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하겠습니다.
둘째, 주식 등의 단기 대량매수제한과 관련하여서는 우리나라의 증권시장에서는 영국과는 달리 가격제한폭 제도가 있으므로 단기간의 매집으로 인한 주가급등을 방지할 필요성이 적다고 하겠으며, 경영권 방어수단으로서 단기 대량매수제한을 도입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보면 주식 등의 취득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기본법 제한의 소지가 있으므로 과거 10% 대량보유제한 제도를 94년에 폐지하였고, 공개매수 등으로 주식취득 방법을 제한하거나 5% 취득 사실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05년 1월 17일 증권거래법 개정으로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주식 등을 5% 이상 대량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5일 동안 주식 등의 추가취득 및 보유주식 등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냉각기간 제도를 도입하여 매우 제한적으로 주식의 취득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박영선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증권거래법중개정법률안은 내부자거래․시세조종 등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증권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첫째, 제2차 정보수령자의 미공개정보 이용금지와 관련하여 미공개정보의 이용행위는 최고 무기징역의 형벌이 부과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그 구성요건의 명확성이 요구되나 법률에 열거된 내부자와 그 내부자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직접 취득한 제1차 정보수령자는 그 요건이 명확한 반면에 제2차 정보수령자는 내부자나 제1차 정보수령자와 특별한 관계 없이 간접적으로 정보를 취득한 경우까지 포괄하므로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며 제3차 이후의 정보수령자와 달리 취급할 합리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부자거래의 규제는 ‘불공정한’ 정보 격차를 이용한 부당이득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나 내부자와의 공모 또는 악의 없이 시장가격의 정확한 판단을 위한 투자자들의 정보획득노력의 결과로 나타난 ‘공정한’ 정보 격차도 규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소지가 있으며, 현행 증권거래법상 내부자거래 규제는 제1차 정보수령자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이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으므로 제2차 정보수령자의 존재를 전제로 제2차 정보수령자에게 로의 정보전달을 원천적으로 금지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제2차 정보수령자의 미공개정보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야 하겠습니다.
둘째, 각종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포괄적 사기금지 규정 신설과 관련하여서는 포괄적 사기금지 규정은 금지대상행위가 구체화되지 않아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며 그 추상성․포괄적 규정방식으로 인해 선언적 규정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현행법상 일반적인 사기적 행위 금지규정에 의하여도 개정안이 금지하고자 하는 대부분의 사기행위를 규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이하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제세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은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의 금융감독원장 겸임을 금지하고, 금융감독원장을 금융감독위원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현재의 겸직체제는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에게 감독정책의 수립․추진 권한과 집행권한이 집중됨에 따라 정책과 집행기능의 분리에 의한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증권선물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을 지시․감독하는 기구이나 금감위 부위원장인 증선위 위원장이 금감위 위원장이 겸임하는 금감원장을 감독하는 것은 지휘체계상 불합리하다는 점 등의 부작용이 지적되고, 또한 국무총리 소속의 정부기관인 금감위와는 달리 금감원은 무자본 특수법인으로서 두 기관의 법적 성격이 다른 점에 비추어 볼 때 금감위 위원장과 금감원장을 분리하는 것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한 금융감독업무의 책임성 제고 차원에서 효과적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금융감독에 관한 주요사항의 결정기능과 집행기능의 유기적 연계에 의한 감독업무의 효율적 추진에는 현행 겸직체제가 용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겸직체제와 분리체제는 각각 장단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금융감독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업무중복으로 인한 피감독기관의 부담을 줄이며 감독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관점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판단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금융감독업무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보다 근본적인 방안으로 금감위와 금감원을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상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은 공유건물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시설을 특수건물에 포함함으로써 보험가입을 통하여 인명피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특수건물의 소유자가 보험으로 담보해야 하는 재난의 범위에 현행 화재 외에 풍재․수재 및 붕괴를 추가하며 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공유건물과 특정관리대상시설을 특수건물에 포함하는 것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경제력을 고려할 때 국유건물보다 공유건물의 경우에 피해배상을 담보하는 보험가입을 강제할 필요성이 크고, 특정관리대상시설은 재난발생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한 계속적 관리가 필요한 시설이어서 인명피해에 대한 적정한 보상 대책을 마련해 놓을 필요가 있으므로 타당한 방향이라고 사료되며, 나아가 대형 재난의 위험이 상존하는 철도 및 지하철 시설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특수건물의 소유자가 보험으로 담보해야 하는 재난의 범위에 풍재․수재 및 붕괴를 추가하는 것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이들 재난피해에 대한 적정한 보상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나 자연재해인 풍재와 수재로 인한 인명피해까지 건물소유자에게 무과실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것은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풍재와 수재는 제외하되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폭발을 추가하고 있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최경환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설립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은 2004년 말로 적용시한이 종료된 자산관리공사 외 금융기관의 임의경매절차에 있어서 발송송달 특례규정을 07년 말까지 3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특례규정은 채무자가 본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의 개시 여부나 경매의 진행상황에 대해 알지 못하여 그 절차에 관여할 기회를 상실함으로써 채무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할 개연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 부실채권의 신속한 회수․정리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이라는 공익적 요청을 감안하여 채무자의 사익을 일부 제한하고 있는 것이며, 특히 IMF 외환․금융 위기 이후 급격히 증가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문제를 신속히 해결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0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04년 말 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을 보면 1.9%로서 부실채권 집계 이후 사상 최저수준을 달성하여 최우량 선진국 수준을 기록하는 등 현재의 금융시장에서는 과거와 같은 심각한 수준의 금융기관 부실채권의 문제가 대두되지 않고 있으므로 채권자인 금융기관과 대등한 입장에서 채무자의 재판청구권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당초 동 특례규정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일부 금융기관에 대하여만 적용되었으나 기타 금융기관의 형평성의 문제 제기로 인하여 그 대상기관을 확대하여 온 것으로 개정안과 같이 특례규정을 연장할 경우 현행 특례대상기관에서 제외되어 있는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종합금융회사 등 제2금융기관과의 형평성 문제가 다시 제기될 우려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전자금융거래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법의 제정 취지는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전자금융업자 등 비금융기관의 전자금융업무 수행에 대한 적절한 규제 및 감독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금융시장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전반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법률의 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겠습니다.
구체적 조문 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8조의 전자금융사고 발생 시 책임분담문제와 관련하여서 현재 사고발생 시에는 책임분담 문제에 관한 명시적인 법률규정이 없어서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에 의하여 해결하고 있으나, 동 약관에 따르면 은행의 면책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이용자에게 상당한 불이익이 초래되어 왔던 점을 감안하여 사고 발생 시 원칙적으로 금융기관이 책임을 부담하도록 한 것은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타당성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다만, 제정안과 같이 규정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금융기관에서 부담하게 되어 과다하게 금융기관 책임이 커질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전자금융거래 과정에서 자칫 이용자의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접근매체의 위․변조 사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되 금융기관 등이 사고방지를 위한 보안절차 수립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의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을 경감할 수 있는 규정을 둠으로써 금융기관과 소비자 간에 적절한 수준에서 책임을 분담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둘째, 안 제15조 내지 제18조는 전자화폐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전자화폐 발행자에 대하여는 다른 전자금융업자에 비하여 보다 강력한 규제 및 감독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수정 또는 보완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먼저 전자화폐 거래의 신뢰성 확보 및 안정적인 운영기반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현금과의 1대 1 교환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바, 이를 위한 물적 기반으로서 전자화폐 발행액의 일정 부분을 지급준비금으로 예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의 양도 및 담보 제공을 허용하는 것은 전자화폐 등의 거래활성화를 위해서는 불가피하다고 보이나 전자화폐의 경우는 자금세탁 등 부정한 거래에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왔던 점을 감안해서 가맹점이 아닌 개인 간의 전자화폐 양도 및 양수는 반드시 전자화폐 발행자의 중앙전산시스템을 경유하도록 법률로써 규정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금액 이하의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15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신학용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뉴브리지캐피탈의 제일은행 인수,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등 외국자본의 국내은행 주식취득 과정에서 은행법 적용과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외국자본에 대한 특혜 내지 국내자본에 대한 역차별 논란을 불식시키고 금융기관의 외국인 임원선임 제한 및 국내 거주요건 의무 등을 새로이 부과하려는 데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문 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첫째, 개정안 제15조제6항의 취지는 현행 은행법시행령 제8조제2항 규정의 “특별한 사유”와 같은 불확정 개념에 대한 해석을 둘러싼 금융감독 관청의 지나친 재량권의 범위를 축소하고 은행주식의 초과보유요건에 대한 적용배제 사유를 구체적으로 법률로 명시하려는 것으로서 향후 은행권의 M&A와 관련한 법 집행에서 외국자본에 대한 특혜 내지는 역차별 논란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제거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겠습니다.
다만 개정안과 같이 적용배제 사유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금융기관의 정리를 위한 경우로만 한정할 경우에는 비록 부실이 현재화되지는 않았으나 시장자율적인 방법으로 구조조정이 필요한 잠재적인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대응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음을 감안해서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은 되지 않았으나 현실적으로 구조조정 필요성이 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한 적기시정조치를 부과받은 은행 등에 대하여도 초과보유요건의 적용을 배제하는 등 적용배제 사유를 확대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주식한도 초과보유 승인 시 주식보유 의무기간을 명시한 개정안 제15조제7항의 취지는 동일인이 금융기관의 주식을 금감위의 승인을 얻어 10% 이상 보유하는 경우에는 핫머니 유입 등 단기투자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기간을 정하려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와 같은 규정은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중대한 제약으로서 시장경제원칙 및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과도한 매각제한으로 인하여 M&A 등을 통한 은행 구조조정의 추진에 있어 자칫 은행에 대한 투자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음을 유념해야 하겠습니다.
셋째 이하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효석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및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에 규정된 금융지주회사가 유가증권 투자한도를 초과할 수 있는 예외사유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투자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는 유예기간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과징금과 벌칙이 부과되는 규정을 명확히 하고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희선 의원 등 41인이 발의한 신화폐도입시화폐도안의독립애국지사인물채택권고결의안과 김석준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과학자 위상고취를 위한 신화폐도입시 우리과학자 초상채택에 관한 건의안에 대해서는,
첫째 부분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화폐도안 인물의 선정과 관련하여 현행 3종의 은행권은 세 인물이 모두 이씨 성을 가진 조선시대 남성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공통점에 대하여 도안 인물을 변경하자는 논의가 독립애국지사, 과학자, 여성, 구체적 인물 등으로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나 제한된 권종의 화폐에 각계에서 주장하는 다양한 인물초상을 모두 채택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특정인물 또는 특정계통 인물의 채택을 국회의 의견으로 촉구 또는 건의하기보다는 화폐도안의 변경 절차상 국민여론조사 등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표출되어 전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손봉숙 의원이 소개한 폭리제한법제정에관한청원은 IMF 경제위기 시 시장기능에 의한 자유로운 이자율 결정에 장애가 되고 긴축적인 재정․통화정책에 따른 고금리 현상이 예상된다는 이유 등으로 1998년에 1월에 폐지되었던 이자제한법을 다시 제정하여 고금리의 폐해로 인한 서민생활의 안정과 경제정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첫째, 이자율은 원칙적으로 자금시장의 수급상황에 따라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도록 함이 경제 원칙상 바람직하고,
둘째, 인위적으로 이자율을 제한할 경우에는 사금융 시장의 위축을 초래하여 오히려 서민계층이 자금을 원활히 공급받지 못할 우려가 있으며,
셋째, 현행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이미 이자율제한 규정을 두고 주로 서민계층이 이용하는 대부업자에 대하여 이자율 제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청원은 별도의 폭리제한법을 제정하기보다는 현재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과 병합하여 논의하면서 이 법안에 동 청원의 취지를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은영 의원, 손봉숙 의원께서 소개하신 신용소비자보호법제정에관한청원은 신용소비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개인 또는 가계 용도의 금전대출 및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금지급 유예 등과 관련한 모든 신용의 공여 또는 공여의 알선행위를 적용대상으로 하는 신용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현행 대부업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소규모 대부행위 등을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신용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는 타당하지만 이들은 대부업법에 따른 등록대상이 아니어서 이들의 법 준수 여부를 통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실효성을 확보하기가 어렵고, 여신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일반 대부업자와 동등하게 이자율 등을 규제하는 것은 여신금융기관의 경우 법령에 따라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아 대부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으로서 해당 법령에 따른 규제․감독을 받고 있기 때문에 불법적 행위를 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이자율에 대한 직접적 제한은 시장경제원리에 반하는 것이어서 필요최소한의 범위에 그치는 것이 일반 법 원칙에 합당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여신금융기관을 일반 대부업자와 동등하게 규제할 필요성은 적으며, 할부거래를 비롯한 외상거래로 인해 채권․채무 관계는 양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결정될 사적 자치의 영역이기 때문에 민법상 제한 외에 추가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며 채권자에 대해서만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서 신용소비자보호법의 제정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신용소비자 보호는 현행 대부업법․할부거래에관한법률 등개별법의 개정을 통하여 도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朴鍾根委員長朴鍾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11항, 제12항 그리고 제16항부터21항까지 8건의 법률안에 대해 이한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한규전문위원이한규
8건의 법률안에 대한검토 결과를 3분 이내로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열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대외경제협력기금법중개정법률안은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대외경제협력기금채권 발행규정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법률안은 다음 사항을 감안하면 개정안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국채의 상품성과 국채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채관리기금을 설치하는 한편 국채관리기금에서 단일화․표준화된 국채를 발행하도록 하고 대외경제협력기금법 등 개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채권 발행 근거규정을 삭제함에 따라 대외경제협력기금채권제도가 1993년에 이미 폐지되었기 때문입니다.
윤건영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국세기본법중개정법률안은 현행 국회법상의 서류제출요구권이 과세정보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에 의하여 기능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과세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첫째, 국회법과 국세기본법의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국회는 과세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과세당국은 과세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심상정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은 뇌물 또는 알선수재에 의하여 수수한 금품을 기타소득의 과세대상으로 열거함으로써 과세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첫째, 적법한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반면에 직무와 관련해서 받는 불법한 보수나 부당한 이익이라고 일반적으로 정의되는 뇌물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는 것은 조세정의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둘째, 일반인을 범죄 주체로 하는 배임수재의 경우 사례금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 반면에 공무원을 범죄 주체로 하는 뇌물과 공무원 및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알선수재의 경우에 과세하지 않는 것은 과세형평성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장경수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은 사업자의 부도․도산․폐업 등으로 종합소득 신고기간까지 근로소득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장래 그 소득을 지급받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에 의거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첫째, 둘째, 셋째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김교흥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에 추가하기 위한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 문단입니다.
개정안 심의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즉 여타 법률의 개정으로 세제상 공백이 발생하는 이와 같은 입법불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입법과정에서 이해당사자 및 관련 부처의 정책 투입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관련 사업자단체-주무부처-재정경제부 간의 유기적인 정책공동체 구축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허태열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은 개발제한구역 안의 토지를 국가가 매수하는 경우 토지소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개발구역 지정으로 인한 재산권 행사의 제약은 특별한 희생이라고 볼 수 없으며 수인 가능한 사회적 제약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사료되기 때문입니다.
정두언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산업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고 수도권에서의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첫째, 현재 지나치게 비대화되어 있는 수도권의 과밀화 및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이를 지방으로 분산함으로써 지방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정책방향이기 때문입니다.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애실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 50%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기부금의 손금산입제도 취지를 감안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첫째, 기업의 기부금은 주주에 대한 배당 및 기업의 재투자를 위하여 사용될 재원에서 지출되므로 기업의 준조세 축소와 투자재원의 과도한 사외 유출방지 등을 위하여 기부금 손금산입한도를 축소해 온 국회의 조세정책방향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하 유인물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8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朴鍾根委員長朴鍾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13항부터 제15항, 제22항과 제23항 5건의 법률안과 제28항의 청원에 대해서 이규담 전문위원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규담전문위원이규담
전문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국고․경제정책 그리고 간접세 관련 법안과 청원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고․경제정책․간접세 관련 법안 검토보고 요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상열 의원님이 발의하신 국고금관리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납세의무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납입고지서를 전자 송달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전자송달대행업무에 대하여 전자송달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가 전자송달대행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이를 지정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현행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승격시켜 법률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여하는 사항은 법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한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볼 때 개정안의 내용은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열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달사업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조달청장이 조달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전자조달방식에 의할 수 있도록 하고 수요기관도 조달물자의 구매 및 시설공사의 체결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서 현재 동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끌어 올려 법률에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사업은 현재 국내입찰의 99%가 전자입찰로 처리되고 행정용품 등의 98%를 G2B 쇼핑몰을 통해 공급하고 있는 중요한 사업임에도 전자조달사업의 근거가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사업의 법적 근거가 미약함을 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조문체계 및 용어와 수요기관의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예외 규정에 있어서 약간의 수정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정부가 제출한 소비자보호법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7년에 소비자보호법이 전부개정된 이후 그동안 소비자 권리의식의 향상 등 변화된 경제․사회 여건과 소비자 지위를 반영하기 위하여 다시 전부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법률 명칭을 ‘소비자보호법’에서 ‘소비자기본법’으로 변경하여 소비자가 단지 보호의 대상일 뿐 아니라 소비자의 권리 및 의무도 강조하며 소비자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의 강화와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개인의 정보 보호를 위한 장치를 강구하고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상의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소비자단체 혹은 사업자단체로 하여금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바 전체적으로 소비자 보호 관련 장치가 진전된 모습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안 제28조에서는 소비자단체가 행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물품 등의 규격․품질․안정성 등에 관한 조사․분석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이러한 공표권은 소비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으나 자칫 남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록 전문적인 인력과 설비를 필요로 하는 시험․검사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험․검사기관의 시험․검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공표의 남용을 방지하고는 있으나 그 기준이 뚜렷하지 않고 소비자단체들의 공표권이 남용될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주는 피해가 클 것이므로 허위 사실을 공표하여 사업자 등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도록 조문을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제41조에서는 한국소비자원의 시설․운영 등에 필요한 재원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국가․지방단체의 출연금 및 한국소비자원의 자체 수입금 외에 방송법에 의하여 설치된 방송발전기금의 출연금도 재원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송발전기금은 방송진흥사업 및 문화․예술진흥사업을 위하여 방송법에 의하여 방송위원회가 설치하고 관리․운용하는 기금으로서 기금의 용도는 방송의 공공성 제고와 방송발전 및 문화․예술진흥사업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바 한국소비자원의 활동과는 무관하다고 할 것이므로 동 기금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 제70조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비자단체와 사업자단체는 사업자가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그 침해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소비자단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체소송을 도입하는 것은 실제로 소비자가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고 소비자 문제에 있어서 국제입법 동향에 부응하며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위법행위를 자제하여 리콜을 활성화하는 등의 효과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서는 소 남발로 인한 혼란과 기업에 부당한 피해를 줄 우려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단체의 요건을 엄격히 하고 집단소송 방식과 달리 기업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단체소송 방식을 택하였으며 본 소비자단체 소송 관련 규정은 시행일을 2008년 1월 1일부터로 함으로써 동 제도의 갑작스런 실시로 인한 기업의 부담과 혼란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한 것은 바람직한 조치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안 제73조 및 제74조에서는 소송의 제기 전에 미리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만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고 있는 바 소송허가제도는 비록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 그 예가 있으나 소송의 제기 여부에 대하여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이것이 비록 남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 할지라도 헌법 제27조에서 규정하는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장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타 이 법률안은 내용과 체계 및 자구에 있어서 다소 미비점이 있어 약간의 수정이 필요한 바 자세한 것은 검토보고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정부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현재 동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율 108분의 8과 2005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게 되어 있는 중고자동차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율 110분의 10을 한시 규정을 삭제하고 각각 법률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1년 말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율을 종전 110분의 10에서 108분의8로 축소한 이유는 고철․폐타이어 등의 재활용폐자원이 대부분 무상으로 수집되고 있음에도 유상으로 수집한 것으로 신고하거나 또는 유상으로 수집한 경우에도 매입가액을 조작함으로써 부당 공제를 받는 사례가 빈번하였기 때문이나 중고자동차의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과 달리 유통과정이 노출되어 있어 과다 공제의 가능성이 크지 않음에 따라 계속 110분의 10을 적용하여 왔습니다.
이들 매입세액공제율에 대해서는 그동안 탄력적인 적용을 위하여 시행령에 위임하여 왔으나 재활용품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율은 2001년 이후 고착화되어 왔고 중고 자동차에 대한 공제율은 한시 규정으로 인하여 수차례에 걸쳐 시행령 개정을 반복하여 온 바 이를 법률로 상향시켜 규정하는 것은 별문제가 없으며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김우남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해군과 분담하여 해양 방위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해양경찰 함정에 대하여 해군 함정과 마찬가지로 면세유를 공급하여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해양경찰의 원활한 해상 경비 활동 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해상 방위 작전 및 상륙 작전 등 안보업무를 주 임무로 하는 해군과 달리 해양경찰은 경찰․오염방제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양경찰 함정에 대한 과세유 공급이 반드시 해군과 비교해 볼 때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라 할 수 없으며 해양경찰 함정에 대해 면세유 공급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예산편성 및 심의 과정에서 낮아진 유류 단가에 상응하여 유류 구입 예산이 삭감될 것이므로 조세감면의 실효성이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끝으로 이호웅 의원님 외 2인이 소개하신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청원은 최근 경영상 어려움에 처해 있는 택시 업계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택시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완전 면세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현재 여객운송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고급 교통수단인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고속철도 등에는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택시 요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완전 면세할 경우 동일한 이유로 과세하고 있는 운송용역인 고속버스 전세버스 고속철도 등 다른 교통수단으로부터 면세 요구가 유발될 우려가 크며 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 악화 및 부가가치세 조세감면, 비과세 제도를 가능한 축소하려는 조세정책에도 부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최근의 어려운 택시 업계의 경영난을 완화하기 위하여 작년 정기국회에서 택시 업계에 대한 지원책으로 유가보조금의 지급 기한을 3년간 연장하고 05년 상반기에 있을 제2차 에너지세제 개편 시 택시 연료인 LPG부탄의 상대가격비를 휘발유․경유에 비해 낮추기로 하였으며 정부로 하여금 택시 업계를 포함한 운송 업계 전반에 걸친 경영 개선 방안을 수립하도록 촉구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6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朴鍾根委員長朴鍾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시간입니다.
대체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길 위원님!
송영길송영길위원
부총리께서 이 앞 번 저희 재경위에서 LPG 특소세 관련해서 폐지안을 유보한 대신 3년간 유류 보조금을 연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과 동시에 건교부와 상의해서 택시 문제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기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지금 이호웅 의원께서 소개한 부가세 50% 경감한 것을 완전 면세하자는 안까지도 올라와 있고 또 저와 이호웅 의원이 지금 건교위에 자동차여객운송사업법에서 연료비를 택시 근로자한테 자부담시킬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진행 과정에 어떻게 되고 있는지 택시 문제 종합대책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헌재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이헌재
건교부가 택시 업계하고 같이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전액관리제가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택시 기사들이 자비로 부담하는 유류비 부담에 대한 세금 부담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최종적으로 조율해서 이달 중으로 결론을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영길송영길위원
이달 중으로 발표할 겁니까?
이헌재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이헌재
예, 그런데 그의견 조율 과정에서 조금 늦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여튼 당초에 저희가 재경위에서 약속한 대로 그 보완대책을 전부 마련하겠습니다.
송영길송영길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약간 상승세를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경제에 좋은 신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소중한 경기회복의 불씨를 잘 살려 나가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저 역시 우리나라의 주식이 단순히 투기의 수단이 아니라 장기적인 투자의 수단, 그리고 분산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건전한 투자 문화를 육성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적립식 펀드가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으면서 지금 매일 3000억 이상, 앞으로 매일 1조 수준까지도 적립식 펀드로 돈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이렇게 일반 국민들이 주식에 대한 긍정적 관심을 보이고 있을 때 혹시라도 이것을 이용해서 그동안 불량 주식들이 작전세력이나 불투명한 공시, 주가조작 등을 해서 신뢰성이 깨졌을 때 상당히 찬물을 끼얹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최근에 코스닥 상장이 너무 많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코스닥 상장되어 있는 업체 수가 800개가 넘지요? 거의 거래소 숫자와 비슷할 정도인데 이렇게 너무 과다한 코스닥 등록 기업들, 그 안에는 상당수가 부실한 것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잘 감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모처럼 마련된 주가상승과 투자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나타나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헌재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이헌재
지금 금융감독원이 중심이 되어서 철저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작전세력이 개입해서 주가를 조작하는 흔적은 안 보이고 있다는 것이 금감원의 보고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철저하게 관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비록 몇 개 종목에서 부분적인 피해 사례가 오더라도 사전에 작전이나 불공정 행위 가능성을 차단하면서 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점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은데, 문제는 커다란 경향이 다 같이 ‘묻지마’로 갈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부로서 일단 작전과 불공정 거래를 차단하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길송영길위원
마지막으로 신학용 의원이 제출한 은행법 관련, 은행 이사들의 국적을 요구하는 조항에 대해서 양해각서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 여러 가지 관련 자료들은 재경부에서 다 준비하고 있지요? 소위원회에 충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헌재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이헌재
예,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이 외국계 금융기관들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감위에서도 그러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잘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리가 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부가 조용히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朴鍾根委員長朴鍾根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 말씀하세요.
이상민이상민위원
부총리께 여쭙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소비자보호법개정법률안과 관련해서 제안 이유로 단체소송을 도입함으로써 소비자 피해 구제를 강화하겠다라고 했는데 70조 조항을 봤더니 그 대상 요구할 수 있는 청구 내용이, 소비자 권익 침해 행위의 금지․중지, 그러니까 사전적 구제,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할 것을 예방하는 의미인데 사후적 구제로서의 손해배상, 단체소송이나 집단소송이나 소송 제도의 실익은 실제로 개별적 소송에 맡길 경우 피해 구제를 받기 어려운, 비용이나 경비․시간 면에서 배보다 배꼽이 커서 소송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피해 구제를 포기하는 것을 고려해서 소액 다수 피해 구제에 좀더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제도로 의미가 있는데 그 내용 중에 금지․중지만 청구 내용에 있고 손해배상 청구하는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점 때문에…… 일부러 그러신 거지요?
이헌재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이헌재
그렇지요. 단체소송의 실익을 기하면서 소위 집단소송에 의한 남소의 가능성을 차단해서 우선은 단체소송 제도로 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상민이상민위원
아니, 단체소송 그 형식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단체소송은 집단소송은 부총리께서 아시겠지만 여러 개별적 피해자들을 모아서 그중에 대표자 한 사람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고……
이헌재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이헌재
피해 구제를 위한 손해배상은 개별적인 소송 단계에 맡기고 단체소송의 대상으로는 하지 않는 것이……
이상민이상민위원
그런데 이 단체소송을 입법화하는 취지는 소비자 피해구제를 보다 강화하고, 제안 이유에도 밝히셨습니다마는 실익이 있는 것은 피해규제, 실제로 개별 피해는 소액이고 다만 그 피해자의 범위가 다수일 경우에 그 구제를 효율성 있게 하기 위해서 두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손해배상도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지․중지, 이것은 단체소송이 아니라 하더라도 개별소송에 의해서 효과를 기할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이헌재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이헌재
개별소송에 의해서 거둘 수 있는 효과 중에서 전체 소비자의 이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단체소송의 대상으로 놓고 나머지 부분은 분쟁조정의 형태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그런 방향으로 입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괄 분쟁조정을 통한 피해구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은 단체소송의 피해구제 내지는 사후보전까지 대상을 확대시키면 너무 확대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저희가 정책적으로 그렇게 끊어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상민이상민위원
그런데 지금……
이헌재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이헌재
이것은 소비자 보호라는 측면도 있지만 또 생산자 쪽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쪽의 입장을 같이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제약 하에서 나름대로 고민하다가 그렇게 안을 만들었습니다.
이상민이상민위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 부분을 갑작스럽게 도입함으로써 사업자 측에 주는 충격 같은 것도 고려해야 되는데 이왕 단체소송을 도입하시면서 이런 손해배상 부분을 뺀다면 단체소송을 도입하는 취지를 거의 기대하기도 어렵고 몰각될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경우처럼 적용유예를 두는 한이 있더라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포함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헌재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이헌재
일단 단체소송으로 한번 시행을 하면서 그때 보시지요. 일반적으로 확대시켜 놓고 그다음에 적용유예를 해 놓으면 또 할 생각이 있느니 없느니 하는 논란의 여지가 생기니까 이 정도로 시작을 해서 적용을 해 가면서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희 나름으로는 이것 가지고 상당히 오랫동안 고심을 했습니다.
이상민이상민위원
그런데 저는 부총리님하고 생각을 좀 달리 하는 것이 손해배상 부분을 제외한다면 단체소송을 도입하는 취지가 제대로 거의 실현이 안 될 것이라고……
이헌재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이헌재
이상민 위원님이 평소에도 이것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도 잘 알고 그러는데 나중에 소위에서 검토하실 때 얘기하시지요.
이상민이상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청회에서도 질의하겠습니다.
朴鍾根委員長朴鍾根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대체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소비자보호법개정안에 대해서는 엄호성 위원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재경부장관께서는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서와 답변서는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1항, 제13항부터 제15항까지 12건의 법률안과 제24항의 결의안, 제25항의 건의안, 그리고 제26항과 제27항의 청원은 금융및경제법안등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사일정 제12항, 제16항부터 제23항까지 9건의 법률안과 제28항의 청원은 조세법안등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정경제부장관,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오후 4시부터 공청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공청회 준비를 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회를 15분 동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朴鍾根委員長朴鍾根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9. 소비자보호법개정법률안에 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朴鍾根委員長朴鍾根
의사일정 제29항 소비자보호법개정법률안에 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오늘 공청회는 정부가 제출한 소비자보호법개정법률안이 전문개정 법률안이므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한 국회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공청회를 시작하기 전에 간략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공청회는 정부가 제출한 소비자보호법개정법률안에 대해 관심이 많으시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신 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중지를 모아 이 법률안을 심사하는 데 있어 참고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 법률안은 우리 경제․사회 발전에 따라 변화된 소비자의 지위와 소비생활 환경에 대응하여 소비자 권익을 증진하는 한편 소비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그 구제를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개정안에서 새로 도입하고 있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의 집단분쟁조정과 소비자단체소송제도의 도입 등에 대해서는 매우 다양한 의견들을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소비자들의 과다한 요구는 기업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겠으나 한편으로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자 문제의 해결은 기업에게도 장기적으로 유익하고 경쟁력을 제고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공청회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서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이 슬기롭게 해결될 수 있는 장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청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서도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행에 앞서 오늘 참석해 주신 진술인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앉아 계신 순서대로 소개하겠습니다.
소개받으신 진술인께서는 일어서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이성환 이사이십니다.
말씀 한마디 하시지요.
이성환진술인이성환
오늘 와 보니까 굉장히 국회의원님들이 바쁘신데 이렇게 불러 주셔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朴鍾根委員長朴鍾根
고맙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양금승 기업정책팀장이십니다.
양금승진술인양금승
기업들을 위해서 이렇게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국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朴鍾根委員長朴鍾根
감사합니다.
한양대학교의 한충수 교수님이십니다.
한충수진술인한충수
의견 진술의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朴鍾根委員長朴鍾根
고맙습니다.
김&장 법률사무소의 신광식 고문이십니다.
신광식진술인신광식
제가 오늘드릴 수 있는 말씀이 의원님들의 입법 활동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朴鍾根委員長朴鍾根
감사합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의 박희주 책임연구원이십니다.
박희주진술인박희주
저도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이 좋은 소비자보호법을 만드는 데 약간의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朴鍾根委員長朴鍾根
고맙습니다.
그러면 공청회 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술인 다섯 분의 진술을 먼저 들은 후 위원님들께서 진술인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는 진술인의 진술시간과 위원님의 질의시간을 모두 10분으로 하고자 합니다. 물론 보충질의는 나중에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질의나 답변을 하실 때에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또한 공청회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진술하는 중간에는 질의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들께서는 진술 내용이 오늘 안건에 국한되어 있음을 유념해 주시고 진술인 상호간에는 토론할 수 없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드리며 진술은 앉으신 자리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청인 여러분들께서도 이 공청회가 우리 위원회의 회의인 점을 감안하여 회의장 안에서는 국회방청규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술인의 진술을 듣겠습니다.
먼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이성환 이사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진술인이성환
감사합니다.
이번에 소비자보호법이 단순한 자구수정이 아니고 소비자기본법이라고 해서 전면 개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소비자보호법에서 소비자기본법으로 변경되는 이유가 소비자를 단순한 보호의 객체가 아니라 경제의 한 주체로서 대우하겠다고 입법 취지가 되어져 있습니다. 대단히 찬성할 만한 태도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과연 이번에 개정되는 소비자보호법이 문자 그대로 소비자기본법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자보호법의 부분 개정에 지나지 않지 전면 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소비자기본법으로 바뀌면서 특히 소비자의 책무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헌법 124조에 보면 제목을 소비자 보호라고 달아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에도 소비자에 관해서는 일단 국가는 소비자가 정보의 약자, 경제적인 약자, 생산자나 사업자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불리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고려해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소비자 보호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칫 우리가 소비자기본법으로 변경함에 있어서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소비자 보호라는 측면이 약화되어서는 곤란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정부나 사업자의 책무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 소비자에 대해서도 책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도덕적인 의무냐, 법적인 의무냐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비자가 과연 자기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법적 의무를 지느냐, 조금 너무 지나친 의무를 과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반면에 정부나 사업자는 분명히 법적 의무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같이 책무라는 말로 한꺼번에 쓰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이념이나 이런 것하고 연관되어서 실질적인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 법이 기본법 체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보통 법 체계에 있어서 기본법이라고 그러면 이념이라든지 정책 방향이라든지 기본 조직이라든지 거버넌스 체제라든지 이런 것을 규정하고, 그다음에 개별 법률이 거버넌스 같으면 거버넌스에관한 개별 법률, 또 분쟁 해결이면 분쟁 해결에 관한 기본적인 다른 구체적인 법률, 여러 가지 구체적인 법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법이 예전에는 소비자보호법이라는 이름을 썼기 때문에, 기본이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그 속에서 단순한 선언적 규정이라든지 기본 정책에 관한 규정이 있고 또 구체적인 시행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것이 법체계상 크게 혼란은 없다고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기본법이라는 말을 쓰면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측면을 우리가 한번 고려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분쟁 조정에 관해서 아주 상세한 조항까지 두고 있는데 이런 것이 과연 기본법에서 두어야 될 규정인가라는 것은 굉장히 법체계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소비자기본법으로 만약에 변경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기존의 소비자 보호를 단순한 거래에 있어서의 하나의 객체, 문자 그대로 시장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자 상대방으로서의 지위만 인정했지 우리나라 경제정책이나 경제의 기본방향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소비자의 불만, 소비자의 애로사항 해결 이런 정도로 소비자보호법이 근본적으로 짜여져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문자 그대로 소비자기본법으로 바뀌려면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 경제상황이 이미 예전 후진국 시절의, 다시 말해서 생산이 부족하고 물자가 부족하고 서비스가 달리던 시대에서 이미 과잉생산과 극심한 경쟁이 대두되었고 그다음에 이것이 세계화와도 연관되어서 세계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개방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식정보화 이런 것하고 연관되어서 본다면 이제 경제정책이 생산자 중심에서 문자 그대로 소비자 중심으로 바뀌면서 소비자 주권이라는 말이, 우리나라 경제정책이 디맨드에서 요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짜여져야 된다.
그리고 국내 소비자만 보면 이것이 세계 시장을 향한 하나의 파일럿이라고 그럴까요, 어떤 시험 기지라는 의미가 살아나서 문자 그대로 소비자 중심의 경제정책을 펴는 식으로 해서 소비자기본법이 짜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소비자 정책에 관한 거버넌스 체제하고도 연관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했을 때 그것을 해결해 주는 정도의 소비자 정책, 소비자 행정이라고 그러면 그런 조직은 우리나라 정책에서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소비자 정책이 이와 같이 선진 사회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정책이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세계 시장에 경쟁력을 유지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완전히 거버넌스 체제도 달리 짜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경제정책을 최종적으로 조율하는, 결정하는 반열로 올라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 법이 기존 소비자보호법의 단순한 수정이지 문자 그대로 이념이라든지 정책의 전면적인 변경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로서는 이 법 이름을 구태여 바꿀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기본법으로 바꾸려고 그런다면 거버넌스 체계, 정부 구조라든지 전체 체계를 바꿈에 있어서는 ‘소비자행정위원회’ 같은 것을 두어서 민관 합동 기구로…… 최근에 있어서 방송위원회라든지 국가인권위원회라든지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위원회들이 생깁니다. 이미 정부 혼자서 이런 소비자 정책을 감당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을 민관 합동 기구로 활동할 수 있는 하나의 독립 위원회로 변경시켜서 상설기관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로 관심이 있는 단체소송이냐 집단소송이냐, 도입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문제에 관해서는, 지금 새로 도입되는 이 법에 있어서 단체소송은 저는 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집단소송을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새로운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체소송은 이미 소비자단체가 다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단체 이름으로 하지 아니하고 소비자 이름으로 합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단체에서 소비자의 동의를 얻어서 소비자의 이름으로 다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새삼스레 단체 이름으로 한다고 그러면서 법원의 허가를 받으라든지 여러 가지 요건을 아주 까다롭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괜히 이런 제도를 왜 두는지 저는 사실 궁금합니다. 기존에 잘 하고 있는데 이것을 괜히 단체 이름으로 한다는 명목하에 요건을 까다롭게 하는 것은 그냥 이 법을 만들면서 하나의 생색내기로 들어간 것 아니냐, 실질적으로 소비자 단체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여러 전문가들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마는 독일에 있어서도 이런 단체소송이 있지만 실제 소비자단체가 하는 수는 아주 미미하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패소했을 경우에 변호사 보수를 부담해야 되고 또 소비자단체가 이와 같은 것을 자기 이름으로 수행하기에는 여러 가지 역량이 부족하다고 하는 반면에 다른 여러 수단으로써 실질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단체소송이 실질적으로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선진 사회, 선진 경제에 진입하려면 소비자 쪽의 요구를 생산자가 철두철미 반영시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집단소송이 도입되어야 됩니다. 미국이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저는 법 제도적으로는 집단소송이 상당히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집단소송을 도입해야만, 문자 그대로 세계 최일류 제품이 아니고서는 소비자들의 소송에서 견뎌낼 수 없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밖에도 기존에 있던 법 중에서 소비자단체들에게 정보공개…… 소비자단체가 무슨 시험한 결과를 공표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제한을 두고, 또 정보를 요청하는 데 여러 가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시대에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신문사에서나 이런 데서도 식품 같은 것을 잘못 발표하면 엄청난 손해배상에 걸립니다. 소비자단체라고 해서 그런 손해배상으로부터 면제시켜 주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은 소비자단체가 자기가 발표를 하고 자기가 책임을 지면 되는데 그것을 미리 여러 가지 제한을 두는 것은 이제는 철폐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유인물에 다 적었기 때문에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이만 줄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朴鍾根委員長朴鍾根
첫 진술인께서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전국경제인연합회 양금승 기업정책팀장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승진술인양금승
안녕하십니까?
전국경제인연합회 양금승 기업정책팀장입니다.
오늘 소비자기본법 개정과 관련해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공청회를 마련하고 이 자리에 공술인의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박종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소비자단체소송제도의 도입 시 문제점과 이의 대안에 대해 경제계 입장에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의 진술을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감안하셔서 현재 기업들로 하여금 경제회복에 보다 앞장설 수 있는 방향으로 소비자기본법이 개정되기를 기대하고자 합니다.
먼저 전반적인 평가를 말씀드리면 2008년부터 시행 예정으로 정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소비자단체소송제도는 소비자에게 신체․재산상 피해를 주는 일부 부도덕한 기업의 부당거래행위를 억제하는 등 상당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소비자 권익보호 등 소비자 주권을 강화하려는 소비자단체소송제도의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며, 제도 도입 시 장기적으로 기업제품의 품질과 기업 투명성을 높여 기업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소비자단체소송제도의 도입은 현재 우리나라 경제현실과 수준에서 과연 도입하는 것이 타당한지, 다른 대체수단이 없는지, 도입 시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야기될 소지가 있는지에 대해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최근 경기활성화와 국민소득 2만 달러의 목표를 향해서 기업경쟁력 강화에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현 시점에서 3만 달러 이상의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소송제도를 서둘러 도입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특히 우리의 소송문화, 시민단체의 성숙도 등을 감안할 때 기업을 상대로 한 기업관련 소송이 일시적으로 폭주할 경우 기업경영의 위축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제조물책임제도, 증권집단소송제도, 공정거래법상 사소제도(私訴制度)가 이미 도입되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기업의 감내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각 부처에서 경쟁적으로 기업 관련 소송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너무 충격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보약이라도 체질에 따라 처방하지 않고 일시에 과다복용하게 되면 독이 되듯이 소비자 관련 소송제도를 일시에 도입하는 것은 기업 및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이 크게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제도 도입 시 제도의 당위성보다는 기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가, 우리 경제의 현실, 기업의 수용능력을 충분히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단계적인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기업경영에 파급효과가 큰 증권집단소송제도가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기업들의 우려가 높습니다. 특히 이런 제도가 부작용 없이 연착륙되는 것을 보아가면서 소비자단체소송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관련 주체 간에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개정해야 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소비자 권익보호는 제조물책임법, 리콜제도 등 현행 제도를 활용하면 충분하고 사업자의 자발적인 자정노력이 효과를 거두고 있으므로 굳이 기업활동에 충격을 주면서까지 무리하게 소비자단체소송제도를 도입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불가피하게 소비자단체소송제도를 중장기적으로 도입할 경우에도 소송대상과 소송 제기자에 대한 옥석 구분, 소비자단체소송의 남소 방지 방안에 대해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사전적으로 우리 실정에 맞는지를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비자단체소송제도의 도입 시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영활동 위축으로 인한 경제활성화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최근 기업가정신을 고취시켜 경기회복에 적극 매진해야 하는 우리 기업들의 여건에서 모든 물품 및 용역을 대상으로 하고, 피해자 또한 불특정 다수로 확장되는 소비자단체소송을 입법화하는 것은 우리 기업 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재경부의 소비자단체소송제도 그리고 법사위에서 식품안전 등에 대한 집단소송등에관한법률안이 계류되어 있고, 또 환경부에서는 환경 분야 집단소송제도, 공정위에서는 공익소송제도,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라고 해서 소비자소송 관련 제도가 봇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증권집단소송제도만으로도 큰 부담이 되는데 이런 데 더해서 기업의욕을 더 떨어뜨리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 도입에 의한 실질적인 파급영향보다 제도 도입 사실 자체만으로도 기업들은 심리적으로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법률구조 및 인프라 미흡, 새로운 제도 도입 시의 시행착오 등으로 전체 기업에 부담요인으로 작용될 우려가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피소사실만으로도 기업활동에 큰 영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법원에 의해 위법행위에 대한 판결 이전에 소송 제기 사실에 대한 언론보도 등으로 인한 기업이미지 실추 등에 따라 매출액 감소, 반품 확산, 신용 경색, 주가 하락 등 기업피해는 막대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건시비(事件是非)가 가려지기도 전에 기업 측이 잘못한 것으로 일방적으로 매도되는 피해가 우려되며 소송에서 기업이 승소한다 해도 회복 불가능의 상처가 우려됩니다. 예컨대 최근 불량 만두소 사건―물론 부도덕한 행위지만―광우병, 조류독감 등 파문의 사례에서와 같이 업종 전체 기업 및 관련 사업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관련 업체가 도산한 것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술개발 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품의 생산, 가공 및 서비스 제공 시 개발비용의 증가, 신기술 개발의 위험 부담, 고가․고성능 검사기기 도입 등으로 적기 신제품 개발 활동 위축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만약 단체소송이 제기되어 기업활동이 제약된다면 기술개발에 따른 비용, 핵심기술의 사장 등을 야기시켜 결론적으로 국가경쟁력 제고에 걸림돌로 작용되고 소비자에게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 소송 대상행위가 현행 개정안에도 나타난 바와 같이 광범위하여 남소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소비자보호법 개정안 제70조와 소비자보호법 개정안 제74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소송대상을 소비자기본법 제20조 위반행위로 국한할 경우에도 위법행위의 대상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별법상 수많은 소비자 관련법규를 위반한 경우의 모두가 소송대상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제20조의 규정을 위배한 경우는 제8조제1항의 ‘위해 방지 및 예방 기준’, 제10조의 ‘표시 기준’, 제11조의 ‘광고 기준’ 여러 기준을 충족해야 됩니다. 정부의 기준 제정 여하에 따라서는 소송대상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미검증 사안에 대한 유해성 시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소비자보호법개정안 제10조제3호에 따라 사업자는 물품의 사용상 주의사항과 경고사항에 대한 표시를 해야 됩니다. 이 경우 예컨대 유전자 변형식품, 환경호르몬 유발 의혹이 있는 제품, 바퀴운동화, 장난감 폭죽, 급발진 차량, 새집증후군 등 수많은 신제품에 대한 소송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 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증권집단소송에 버금간다고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품의 위해성 여부에 대해서도 정확한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이옥신 허용 기준치의 30배가 포함된 산모 초유를 먹이는 것이 여전히 권장되고 있지만 시중 판매제품의 경우에는 허용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사실만으로 판매중지 명령이 내려지거나 소비자의 외면을 받게 됩니다.
또 하나는 기판력(旣判力) 관련 조항을 삭제할 경우 기업은 끝없는 소송에 휘말릴 우려가 있습니다. 소비자단체의 제소 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동일 사안에 대해 제2, 제3의 단체가 또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면 기업은 계속 승소하더라도 기업경영에의 전념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법원의 적극적 소송허가가 우려됩니다. 소비자 위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전적으로 부정하기 어려운 한 단순한 위해가능성만으로도 일단 허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소송허가를 현저한 공익상의 필요 등 판사의 재량에 맡기고 있는 것이 법 개정안에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제도 도입 초기에는 새로운 판례가 된다는 점에서 법원에서도 가능하면 소송을 심리해 보려는 성향을 보일 것입니다. 최종판결 시에서도 사후 문제발생 시 비난받게 된다는 점에서 소비자 권익을 해칠 우려만으로 사업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제도 도입의 실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소비자단체소송제도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은 현행 개별법을 활용하면 충분히 달성 가능한데 기업활동에 충격을 주면서까지 무리하게 도입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상품이 안고 있는 결함 등으로부터 소비자의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위해정보의 수집을 위한 조사기능이 대폭 강화되었으며 리콜을 의무화하는 각종 법령이 정비되어 있습니다.
소비자보호법상 결함정보보고제도, 리콜제도, 리콜권고제도, 리콜명령제도 등이 도입되었으며 개별 품목에 대해서는 개별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후적으로는 이미 발생한 위해에 대해 사업자의 무과실책임을 규정한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됨으로써 소비자 권리 보호에 충실하며 이를 통해 사업자들이 소비자 안전을 위해 노력을 쏟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행위금지청구는 감독관청에 고발하는 것이 보다 신속할 것입니다.
소비자단체소송제도의 도입은 행위금지를 감독관청에 요구할 것인가, 법원에 요구할 것인가의 차이에 불과하며, 소비자소송 분야에서 법원의 전문성이 높지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소비자단체가 소송비용 부담 등을 감내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적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부가 소비자단체에 보조금을 주어가며 소송을 활성화하는 것보다 조사기능 등 행정서비스를 강화하여 감독관청의 역할을 제고함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선정당사자제도, 공동소송 등을 통해 재판에서 그 권리를 실현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소비자단체소송은 우리 여건상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부작용이 큰 반면 실익이 적고 다른 대체수단이 있기 때문에 제도를 시급히 도입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단체소송은 특히 소송허가 등 절차 면에서 증권집단소송제도를 따르고 있으므로 그 시행착오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제도 도입 시 제도의 당위성보다는 우리 경제현실과 기업의 수용능력 등을 충분히 감안해야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번 소비자기본법개정법률안에 소비자단체소송제도의 도입은 유보되어야 하며 재경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朴鍾根委員長朴鍾根
양금승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양대학교 한충수 교수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충수진술인한충수
방금 소개받은 한양대학교의 한충수라고 합니다.
앞의 두 분 진술인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제 발표문의 요지 내용은 37페이지 이하에 있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세 가지 점만 유인물 내용 중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정부 제출 법안 ‘제출 이유’를 보면 결국 소비자보호법 개정의 기본적인 취지를 두 가지로 파악을 했습니다. 첫째는 기존의 소극적인 소비자 보호에서 자주 권리자로서의 소비자의 개념을 정립하고, 두 번째는 국제규범에 걸맞은 세계적인 입법추세에 부응하고자 하는 두 가지 화두가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두 가지 입법목적에 가장 부응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는 제도는 역시 지금 가장 현안 문제가 되고 있는 단체소송과 집단분쟁조정절차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지적한 부분은 약간의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틀이 변경된다면 충분히 입법적으로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해서 단체소송 문제와 집단분쟁조정 특례, 그다음에 국제적인 입법추세에 걸맞은 관할 문제, 이 세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법안 제68조에 규정되어 있는 ‘분쟁조정의 특례’입니다.
지금 소비자보호법, 개정 명칭으로는 소비자기본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집단분쟁조정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법안 제68조의 내용은 기본적인 취지에는 동의합니다마는 여기 유인물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불명확한 점이 보이고 또 환경분쟁조정에 관해서 상세하게 분쟁조정절차에 관한 법률을 규정하고 있는 환경분쟁조정법의 내용에 비추어서 불명확한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누가 당사자인지가 법안 내용에 불분명하고 또 무엇을 청구할 수 있고 분쟁조정절차에 포함되지 않은 당사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효력이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결단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집단분쟁조정절차와 단체소송제도를 도입하는 가장 근본적인 취지는 증권관련집단소송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불특정하고 다수의 피해자의 구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집단분쟁조정절차나 단체소송, 또는 클래스 액션(class action), 지금은 집단소송으로 분류됩니다마는 예전에는 대표당사자소송이라고 불리웠습니다.
여하튼 여러 가지 형태의 분쟁조정 절차를 두고 있는 것은 우리가 쉽게 특정되고 또 아주 다액의 피해자가 생기는 경우에는 사실 이러한 특별한 분쟁 구제절차가 필요 없이 본인들이 알아서 구제절차에 나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주 소액의 피해자이지만 다수의 불특정 다수인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첫째, 법원으로의 접근 자체가 어렵고 또 소액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한 개인이 나서서 자기의 피해구제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집단분쟁조정절차라든가 집단소송 또는 클래스 액션 제도를 두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 오고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법안에 규정되어 있는 집단분쟁조정절차는 개별분쟁조정절차와의 차이점을 발견하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현행 법안 내용대로라면 굳이 집단분쟁조정 특례라고 하는 것을 설치해야 할 필요성은 크게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우리가 환경분쟁조정법 제57조 이하에 집단분쟁조정에 관해서 상세히 그리고 나름대로 여러 차례에 걸친 사건 처리를 통해서 쌓인 경험이 잘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분쟁조정법을 참조해서 법안을 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박종근 위원장, 이종구 간사와 사회교대)
두 번째는 단체소송입니다.
현행 법안 내용에 있는 단체소송이라고 하면 기업정책팀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렇게 두려워할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는 대상이 금지와 중지 같은 예방적인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것이 기업에 있어서 타격을 줄 수 있는 면은 아마 그와 같은 단체소송이 제기되었다라고 하는 여론에 힘입은 무형의 피해, 지금도 예를 들면 아까 얘기하셨듯이 ‘불량만두 사건’이나 또는 여름철이면 늘 있는 예를 들면 김밥의 유통기한이 지난 것을 판매하였다든가 하는 등등의 여러 가지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단체소송이 도입되기 때문에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행정부의 규제라든가 언론의 섣부른 보도 등으로 인한 피해에 있는 것이지 이것이 단체소송이 도입되기 때문에 그와 같은 피해가 새롭게 발생한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현재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에 규정되어 있는 단체소송의 개정을 제 개인적으로는 원하는데 그것은 위법행위의 중지나 금지를 구하는 선에서 멈추게 된다면 제소 후에 피고인 사업자의 위법행위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없어지기 때문에 더이상 단체소송은 유지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일정한 기간 동안의 위법행위나 불법행위를 통해서 얻은 이익은 최소한 피해자에게 돌아가든지 아니면 현재 독일의 작년 11월부터 개정되어서 시행되고 있는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서 국가 재정으로 환수시키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와 같은 불법행위를 통해서 얻은 이득은 국가나 또는 피해자들에게 환수되어져야 한다라고 생각됩니다. 그와 같은 환수가 전제되지 않는 한 소비자단체소송은 존재의의가 반감되거나 거의 없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입법추세는 대륙법계 계통의 경우에 있어서도, EU나 독일의 경우에도 점차 단체소송을 통한 부당이득의 환수는 국제적인 입법추세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보호법의 개정 입법목적에 충실하고자 한다면 금전배상을 반드시 삽입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증권관련집단소송의 부작용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단체소송을 도입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그와 같은 절충적인 방안을 택해서 피해자 개인으로의 이득 귀속보다는 국가로의 이득 귀속을 만약 한다면 기업이 걱정하는 또는 사회적인 파장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관할 문제입니다.
지금 국제적인 입법취지에 맞추어서 소비자보호법을 개정한다라고 하면서도 관할에 있어서는 피고, 즉 사업자 주소지를 중심으로 한 관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 아시다시피 국제사법 개정을 통해서 외국과의 관계, 외국기업과의 분쟁에 있어서 소비자 보호 관할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국제사법에 들어왔고 EU나 독일이나 다른 여러 선진국가에 있어서도 소비자가 제기하는 소송에 있어서 소비자 위주, 소비자를 보호하는 관할 규정, 즉 소비자는 자기의 상거소지(常居所地)에서 언제든지 기업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 거의 지금의 국제적인 입법추세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금 법안에는 피고 사업자 주소지를 중심으로 한 소 제기를 규정하고 있다는 것은 동 개정안이 목적으로 하는 국제적인 입법추세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상 세 가지 점을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李鍾九委員長代理李鍾九
다음은 김&장 법률사무소의 신광식 고문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진술인신광식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로펌에서 근무는 하고 있습니다만 전에 장기간에 걸쳐서 KDI에서 근무했던 경제학자임을 양해하고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법의 명칭하고 소비자보호원의 명칭 변경 및 제5조에 규정되어 있는 소비자의 책무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이 담고 있는 소비자에 대한 인식 또 이 법을 통해서 실현하려고 하는 가치 등에 있어서 저는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안 사유를 보면 소비자정책을 소비자 위주에서 탈피해서 소비자 주권을 강화하는 쪽으로 하겠다고 하면서도 동시에 상당히 가부장적인 입법적 태도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이 바로 제5조의 소비자 책무 규정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장경제의 기본원리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소비자 선택에 의해서 사업자들의 처벌과 보상이 이루어지고 자원의 배분이 이루어지는 체제입니다. 소비자들, 저희는 매일 일을 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시장메커니즘의 본질입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소비자들의 이러한 자원배분에 대한 주권 행사에 대해서 주권 행사가 보다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사업자들이 소비자들의 필요와 요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만드는 그런 법 제도적인 여건이나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적 기능을 하는 것이 소비자정책이 추구하는 바이고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비자기본법이 스스로 봉사하겠다고 규정하고 있는 대상인 소비자에 대해서 예컨대 물품 등을 올바로 선택하고 기본적 권리를 정당히 행사하고 지식과 정보의 습득 노력을 해야 되고 자주적․합리적 행동과 자원절약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을 해야 된다고 규정하는 것은 비록 선언적인 규정이기는 하지만 이 법안이 담고 있는 소비자에 대한 기본 시각, 소비자정책이 추구하려고 하는 바에는 상당히 괴리된 대단히 가부장적인 규정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마땅히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소비자보호법의 ‘보호’라는 것이 단순 소비자의 보호로서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인식을 해치고 이런 차원에서 기본법으로 바꾸고 소비자보호원도 그렇게 바꾸고 있습니다만 사실 ‘보호’라는 말 자체에 잘못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제로 ‘보호’라는 말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정부가 소비자 문제에 접근하는 기본적인 태도가 상당히 규제적이고 권위주의적이고 가부장적이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지 이 ‘보호’라는 말 자체에는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선진국에서도 광범위하게 쓰고 있는 말로서 이 말 자체에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안이 전체적으로 담고 있는 소비자정책의 기본방향에도 상당히 규제적이고 상품시장 규제적인 내용으로 전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법안이 보고 있는 소비자정책의 기본 문제는 기본적으로 소비자들이 상품의 품질․안전․가격 등등에 대해서 제대로 정확하고 합리적인 풍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정보가 부족해서 소비자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그럴 경우에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상품시장의 규제에 개입해서 상품의 품질․규격․제조․판매 등등을 다 규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소비자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생산 전달 제공하는 노력도 대단히 필요한데 상품시장 규제적으로만 되어 있다는 점에서 정책 자체가 아직은 좀더 개선될 여지가 많고 그런 내용들이 좀 법안에 담겼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법안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단체소송제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소비자 권익 관련 법령들, 예컨대 표시 규제, 광고 규제, 유해기준 규제 등은 각각 중앙행정기관의 장, 즉 소관 행정부처에서 그 기준을 정하고 집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비자단체에게 그런 기준 위반행위에 대해서 금지․중지 청구소송을 하도록 하는 단체소송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기업책임을 강화한다는 차원, 행정부의 공적인 법 집행 일변도에서 벗어나서 사법적 검토와 규율을 가능케 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이 제도 자체는 입법 이유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단체소송제도 도입의 현실적인 필요성과 논거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을 도입해야 될 필요성이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가 제안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국제 규범 또는 입법 추세에 맞추어 국내 제도를 보완한다, 그다음에 소비자 및 건전 사업자를 보호한다는 원론적인 성명밖에 없습니다. 이 제도의 현실적 필요성을 인식하기가 대단히 어렵게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국가가 소비자 관련 법령을 제정해서 집행해 주는 것은 개인들이 자기들의 사적인 권리를 행사할 인센티브가 외부효과나 무임승차 등의 효과로 인해서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공적 법 집행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기준을 정하고 그것을 감시․규율하고 있습니다.
단체소송권은 일반 행정부의 기능과 상당 부분 중복된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단체소송의 실제적인 여지가 있을 수 있을까, 실익이 있을까에 상당히 의심이 있고 오히려 소관 행정부처와 관할권 충돌이나 중복 규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 더욱이 이 기준 위반의 문제, 품질 위반이나 표시기준․광고기준 등의 위반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위법성 판단에는 상당히 전문적인 지식과 조사, 정보에 기초한 규제비용과 편익의 세밀한 비교 분석 등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러한 조치들은 관련 법령을 관장․집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이 정책적인 판단이나 집행경험, 전문성 등에 기초해서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부족한 법원의 사법적 절차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현재 법안에서 전국 단위 경제단체에 대해서 단체소송권도 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소비자단체에 부여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경쟁 제한적인 오․남용 우려를 얘기합니다.
이는 독일의 경우에 불공정경쟁 금지법률에서허위․기만광고를 규제․방지해 오고 있는데 1965년 경쟁기업, 사업자단체, 소비자단체도 이런 소송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많은 소송을 했던 경우는 소비자단체보다는 사업자단체였고 그 사업자단체들이 예컨대 1967년의 경우 약 3000건의 소송을 비회원 사업자들에 대해서 대부분 제기한 것입니다.
이 사업자단체에 대해서 이러한 소송권을 주는 것은 비회원, 경쟁사업자, 신규진입사업자, 중소사업자들에 대해서 남용적으로 쓸 우려가 대단히 크고 사실 이 부분은 독일에서도 어느 정도 인증이 된 부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소비자보호법제나 정책에서 결여되어 있는 부분은 위법행위에 대한 기준이나 위법행위 기준의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거기에 대한 처벌을 취하는 메커니즘이 없는 것이 아니고 그런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자기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체제가 안 되어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체소송제도보다는 집단적 피해구제제도, 피해구제 소송을 할 수 있는 방안 그것이 집단소송제도일 수도 있고 법원에서 얘기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일 수 있습니다만 하여간 그러한 제도, 피해구제 쪽에 초점을 맞추어서 제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피해구제 관련해서 집단소송제 얘기가 나오면 흔히 남소 가능성이 얘기됩니다만 실제로 우리나라 사법체제하에서 이런 남소 가능성은 저는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미국의 사법제도나 미국의 사법 법률서비스 시장하고는 우리나라 구조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사실상 집단소송제도를 두더라도 그런 남소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소비자의 피해구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한 물품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입법 취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왜 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지 의심스럽고요.
또 하나는 한국소비자원이 일괄피해구제를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런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로서 국가, 지자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사업자에게만 그런 집단분쟁조정 신청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저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분쟁의 당사자인 소비자를 제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법안이 추구하고 있는 소비자정책 방향은 주요 핵심에서는 상당 부분 벗어나 있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李鍾九委員長代理李鍾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국소비자보호원의 박희주 책임연구원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주진술인박희주
한국소비자보호원의 박희주입니다.
먼저 정부안을 만드는 데 깊이 관여했지만 또 이런 자리에 나와서 정부안에 일부 미비되었다고 생각하는 점을 이야기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 다섯 가지 정도 요약해서 자료를 냈는데 이 부분은 실제로 저희 보호원에서 일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보호원의 기능을 조금 강화하는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먼저 요금재 공공서비스에 대한 피해구제 관련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비자기본법안 제35조제2항에서 보시면 한국소비자보호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한 물품 등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것은 행정서비스이기 때문에 일반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틀리다는 차원에서 소비자보호원의 피해구제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시면 우편이나 상수도나 국․공립학교 이러한 경우를 보시면 일반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정의 변경,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요금을 받고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에 대해서도 소비자보호원의 피해구제 대상으로 포함시켜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은 소비자단체소송의 원고적격과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소비자단체소송은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1896년에 독일에서 처음 도입됐습니다. 그렇게 도입되고 난 뒤에 이것이 활성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활성화가 되지 않다가 이게 유럽에서 활성화된 지 한 10여년 정도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것이 법 이론적으로 완벽한 이론을 갖고 있는 제도는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게 정책적인 어떤 목적에 의해서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경제환경이랄까 국제환경을 볼 때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소비자단체소송을 지금은 도입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있다고 보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소비자단체소송을 제기하는 데 있어서 원고적격이 가장 많은 소비자 상담 사례를 접할 수 있는 저희 소비자보호원이 지금 빠져 있다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것은 정부 입장을 보시면 한국소비자원을 국가와 똑같이 취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과연 사적인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러한 의문에서 정부안에서는 저희 소비자보호원을 뺐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소비자단체소송이라는 것이 정책적 접근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국가가 할 수 있느냐 하는 것보다는 소비자 정보를 가장 많이 접하는 소비자보호원에게도 단체소송의 제기권을 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세 번째는 소비자단체소송의 판결의 실효성 확보와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단체소송에서 지금은 부작위에 대한 금지만 인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업자가 위법행위를 해서 금지를 당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소비자들이 계속해서 감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판결이 나오고 난 뒤에 사업자들의 위법행위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판결 이후에도 사업자들의 위법행위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경우에는 그것을 제재하는 수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판결 이후에도 위법행위를 하게 되는 사업자에 대한 형벌이라든지 과태료라든지 이러한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위법행위가 났다는 판결을 널리 소비자들에게 알림으로써 소비자들이 쉽게 어떠한 약관이라든지 어떠한 광고행위가 위법이 돼서 금지가 됐다는 사실을 알고 충분히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금지판결에 대한 공표제도 이러한 것도 소비자단체소송 판결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으로 소비자안전 강화와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상정되어 있는 소비자기본법안 제47조는 결함정보를 인지한 사업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만 보고하도록 규정하여 결함정보에 대한 총괄적 관리가 곤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안 제49조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만 결함상품에 대한 수거․파기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안전센터 위해정보의 활용에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안 제83조는 국가로부터 조사를 의뢰받은 경우와 피해구제사건을 처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한국소비자원의 검사 및 자료제출 요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에 제조물책임법이 도입될 때, 제가 정확한 자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떠한 국제학회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가 소비자안전 부분에 대한 규제가 2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처럼 사실 어떻게 보면 안전에 관한 시스템은 어느 정도는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행이 안 됩니다. 이것이 각 중앙부처로 나누어져 있다든지 아니면 중앙부처에 있는 것이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되어 있어서 이러한 부분이 사실 법을 효력 있게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시책의 종합적 추진기관인 소비자보호원에 이러한 리콜 권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든지 아니면 결함정보도 중앙행정기관에도 또는 지방자치단체에도 제공하지만 소비자안전센터를 법안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는 한국소비자보호원에도 결함정보를 제공하게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어떤 결함정보 내지 소비자 안전에 관한 정보가 총괄적으로 관리되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소비자기본법안에 저희 소비자보호원의 결함정보를 보고하도록 하고 그리고 리콜 권고 권한을 저희 소비자보호원에도 줄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 분쟁조정의 활성화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지금 분쟁조정위원이 서른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분쟁조정위원회가 너무 수도권에만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가보면 지방에 계신 분도 굉장히 많은 소비자 불만을 제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피해구제를, 분쟁조정을 받기 위해서는 서울까지 올라와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제주도나 목포나 부산에 계신 분들이 서울까지 분쟁조정을 받으러 와야 되는데 이러한 분쟁조정위원들을 상당수 확대하게 되면 지방의 분쟁조정위원들을 선임함으로써 지방자치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은 지방에서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해결함으로써 소비자 피해구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이 소비자보호법이 1985년에 전문개정이 되고 한 20년 만에 전문개정이 되는 겁니다. 그동안에 물론 사소한 개정들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많은 환경변화, 경제적인 환경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추어서 전문개정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께서 오늘 이것을 많이 참고하셔서 하루속히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李鍾九委員長代理李鍾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열린우리당의 존경하는 이상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이상민위원
이상민입니다.
지금 양금승 팀장님, 물론 기업 측을 대변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은 이해합니다만 다소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실제로 기업 측에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을 줄 수 있는 경우를 어떻게 상정하고 계십니까, 이 법안에 비추어 볼 때?
양금승진술인양금승
소송 관련된 인프라가 없는 경우 법안에는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중소기업이라든가 모든 제품을 생산하거나 거래․유통시키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민이상민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 법안에 비추어 볼 때 어떤 경우가 기업 측에 충격을 줘서 존폐의 기로에 놓일 수 있다……
양금승진술인양금승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소비자단체소송이 제기되고 또 악덕적인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는 게 타당한데 현재 이 법안 내용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제기 요건 자체가 현재 상황으로 보면, 저희 자료 보면 20조 규정에 있는데 제8조제1항하고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2항은……
이상민이상민위원
시간이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그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충격을 준다는 예가 실제의 경우에 어떤 경우인지 잘 납득이 안 되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 법안에 보면 청구내용이 침해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 이를 금지․중지하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양금승진술인양금승
예.
이상민이상민위원
오히려 지금 저는 이게 종이호랑이, 아무것도 아닌 실효성도 없는 껍데기에 불과한 법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침해가 계속되면 금지․중지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어요? 기업 측에서도 더 손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을 필요에서도 이 법안을 막을 이유가 없을 텐데요?
양금승진술인양금승
소비자보호법 제70조 보면 “계속되는 경우”라고 했는데 제74조제1항제1호 보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상당 부분 포괄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앞뒤 관계 2개 법조항을 보면서 ‘우려가 있다’, ‘공익상 필요하다’ 이런 포괄적 규정 자체가……
이상민이상민위원
그런데 이게 막상 소송에 가면 입증 정도에 따라서 될 텐데 막연히 주관적인 우려 정도 가지고 법원에서 이것을 인용을 하겠습니까, 그렇지요?
양금승진술인양금승
소송이 제기된 그 자체가 부담이지요.
이상민이상민위원
그런 위험이 있으면 당연히 소송 받는 게 어느 국민이고 기업이고 피할 수 없는 거지요.
양금승진술인양금승
그런데 그 자체가 불투명한 규정에 의해서 이현령비현령식이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민이상민위원
그리고 이것이 외국에, 지금 전경련의 대기업들 보면 외국에 수출하잖아요. 미국에 수출하는 경우에는 단체소송이든 집단소송이든 적용받지 않습니까? 외국에 수출하는 경우에 외국 소비자들과 국내 소비자들 차별하는 것 아닙니까?
양금승진술인양금승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대기업들보다는 중소기업들, 법률적 인프라가 없는 중소기업들이 크게 문제됩니다.
이상민이상민위원
대기업은 그러면 걱정 안 됩니까?
양금승진술인양금승
대기업들도 물론 소송제도가 집단소송제도 도입되어 있고……
이상민이상민위원
그러면 자산규모로 제한을 하면 대기업은 환영입니까?
양금승진술인양금승
뭐 꼭,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상민이상민위원
지금 중소기업이 문제라고 한다면 중소기업 부분은 어느 정도 충격을 완화하는 조치를 두되 대기업 부분에 있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 아니에요?
양금승진술인양금승
실질적인 의미에서 만약에 소비자 보호에 치중한다면 대기업들은 소비자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기 때문에 피해가 없지만 법의 실효성 측면에서 본다면 중소기업들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많이……
이상민이상민위원
중소기업을 전경련이 걱정해 주시면 고마운 일인데 지금 단체소송이나 집단소송의 적용의 실효성 있는 영역이 피해가 소액이지만 다수에 넓게 퍼져있을 때의 피해구제에 보다 효율적이다 해서 있는 제도 아니겠습니까?
양금승진술인양금승
그런데 피해구제를 꼭 소송으로만 하겠다는 발상도 저는 사실……
이상민이상민위원
그러면 대기업이 알아서 임의로 해 주겠어요?
양금승진술인양금승
기업과 소비자 간의 문제에 있어서 제도가 없어서 문제가 아니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여러 다른 분들도 얘기하셨지만 행정관청에 의해서 충분히 지도 감독을 해서 실질적으로 피해가 발생 안 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소송으로 가게 되면 소송에 따라서 기간도 오래 걸리고……
이상민이상민위원
그것은 당연히 공자 말씀이고 당연히 이상형인데 그것이 안 될 때를 대비해서 두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 중에 또 하나 논리적으로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품의 생산 등을 위한 개발을 하다 보면 제품의 개발비용이 증가돼서 오히려 적기 기술개발 활동이 위축된다’ 이것이 소비자들한테 설득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소비자 안전을 위한 기술개발이 더 높아지고 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지 않겠어요? 아까도 모두에 그런 점을 인정하셨잖아요.
양금승진술인양금승
그렇습니다. 일단 동전의 양면처럼 두 가지 방향에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의 부분은 그런 제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순기능적인 측면이 있고, 또 하나의 부분은 무분별하게 소송이 제기되면……
이상민이상민위원
무분별하게 소송되는 것은 당연히 소송하는 측에서 인지 부담이 있어 가지고 그런 비용 들어간 것, 비용은 패소자 부담의 원칙 아니겠습니까, 패소자가 부담하게 되잖아요. 그런 제재로서 자기가 불이익을 감수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소송이야 제가 양금승 팀장님을 상대로 임의로 소송을 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나서 피해 입는 것은 제가 인지대라는 불이익을 받고 패소자 양 선생님이 소송을 당함으로 해서 들어간 여러 변호사비라든지 이런 것은 저한테 전가시킬 수 있잖아요.
양금승진술인양금승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신제품 개발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쳐서 나오는 것이 기업의 형태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 기준이라든가 테크니컬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에 대해서……
이상민이상민위원
아까 말씀으로 돌아가서 외국의 경우는 적용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국내 소비자와 외국 소비자를 차별하는 근거가 뭡니까? 외국에 자동차를 수출했을 때 외국의 소비자는 더 안전을 보장해야 되고 피해구제를 잘 해 주어야 되고 국내 소비자는 소홀히 해도 된다는 말씀밖에 안 되잖아요. 차별하는 이유는 뭡니까?
양금승진술인양금승
그런 측면은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아까도……
이상민이상민위원
우리나라 기업도 외국에 수출하잖아요, 그 적용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국의 소비자와 국내 소비자를 차별하는 근거나 사정이 뭐냐고요. 소송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은 늘 있고 타격받을 수 있는 것은 늘 있는 것인데요.
양금승진술인양금승
기업들이 잘못된 제품을 자꾸 만들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기업의 이미지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가 관리할 부분인데 이것을 꼭 소송 관련된 부분만 가지고만 국한하다 보면 그것은 아니잖아요.
이상민이상민위원
지금 말씀의 취지를 그렇게 피해 가시려고만 하지 마시고 외국 소비자와 국내 소비자를 차별하는 근거가 뭐냐고요. 외국에는 이미 수출하면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국내만 파는 제품이 아니라면?
한충수 교수님, 단체소송 중에 청구내용 이 법률안을 보면 “침해행위의 금지․중지”만 규정했는데 손해배상은 제외했습니다. 아까 경제부총리 계실 때도 말씀드렸는데 모처럼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서 마련된 단체소송제도인데 그것을 살리려면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한충수진술인한충수
저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민이상민위원
실제로 소비자 피해구제나 권익구제를 위해서는 그것이 더 막대한 효과를 발휘한다고 생각되는데요.
한충수진술인한충수
시간이 된다면 예만 한 가지 들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비자가 1000원짜리 감자칩이나 과자를 사서 수백만 봉지가 팔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떤 연구기관에서 보니까 발암물질이 들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조 생산을 금지하도록 이 법안대로 단체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 공장에서 생산라인이 중단이 되면 그다음부터 이 법안에 따른 단체소송은 더 이상 소의 이익이 없는 것입니다. 위법행위가 중지되었으니까요. 그러면 소는 당연히 각하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위법행위가 중지될 때까지 팔렸던 100만 봉지의 과자를 사 먹은 국민들은, 저도 소송을 제기하라면 1000원 때문에 제가 법원을 찾아가야 될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법안은 행정규제에 의해서 얼마든지 중단되고 위법행위는 중지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다음에 위법행위가 중지됨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피해액은 국가에 귀속시키든 아니면 실제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귀속시키든 어떤 조치를 하지 않는 한 이 법안은 중도반단적인 다시 말해서 완성되지 못한 반제품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민이상민위원
외국의 입법 예의 경우 입증책임과 관련해서 전환되거나 완화이론이 규정되고 있는 예가 많지 않습니까?
한충수진술인한충수
예.
이상민이상민위원
그럴 필요성이 있겠지요. 지금 이 법안에는 없지 않습니까?
한충수진술인한충수
저도 유인물에 기재했습니다마는 소비자단체소송을 허용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의료과오소송의 경우에는 판례에 의해서 입증책임 전환이 확립되었습니다. 저는 명문의 규정이 필요하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법안이 통과되거나 손해배상 청구 조항이 포함된다면 당연히 입증책임 전환은 판례에 의해서도 확립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입법을 하는 국회에서 그 조항은 반드시 삽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민이상민위원
이상입니다.
李鍾九委員長代理李鍾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양수김양수위원
오늘 존경하는 이상민 위원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경제주체라고 할 때는 기업과 소비자 크게 두 가지 축으로 우리가 실물경제를 논할 수 있는데 사실 지금 글로벌화 시대에 소비자 주권이 인정되지 않고는 국내기업도 글로벌화 시대에 살기 어렵기 때문에 늦었지만 소비자보호법이 제대로 만들어질 수 있다면 만시지감이지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 진술인이 지적하신 대로 이 내용을 보면 과연 이것이 소비자의 주권을 위한 법인지 아니면 기업의 충분한 현실적 입장을 고려한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인지 상당히 애매합니다. 소비자만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고 보려니까 조금 약한 부분이 많고 또 경제현실, 어느 때나 현실 이 부분이 만족스러운 부분이 있었겠습니다마는 현실을 인정하면서 이 법을 과연 다국적 기업들과의 경쟁을 펼치는 국내 기업들, 또 다국적 기업의 제품을 소비하는 국내 소비자분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뭔가 그것도 너무 미흡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이것을 결론적으로 이런 질의를 한번……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예스’냐 ‘노’냐인데, 이성환 이사님부터 과연 이것이 순수한 소비자만을 생각하고 만든 법인지 아니면 순수한 소비자만을 생각하고 만든 법이라기보다는 조금 전의 말씀마따나 한국의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국내 경제 현실에 비추어서 절충형 법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성환진술인이성환
소비자보호법이라고 해서 소비자만 보호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제 생각에 국가라는 것은 국가 공동체 전체를 수호하고 경제 발전도 도모해야 되기 때문에 고려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마만 소비자보호법의 초점은 소비자 보호, 소비자 주권에 주어져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법이 개정된 안조차도 전혀 보호할 필요가 없는, 이미 아까 이상민 위원님이나 다른 분들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더 이상 기업을 보호할 필요가 없는 우리 상황에 도달되었습니다. 무한경쟁시대에 있어서는 위해한 물건을 만든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거액의 손해배상을 하고 도산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오히려 도움이 되지 국내 소비자들에게는 위험한 물건을 팔고 외국 소비자들에게는 좋은 물건을 팔아 보자 이것은 도저히 성립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소비자보호법은 소비자 주권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양수김양수위원
그런데 현재 이 법은 소비자만의 권리 보호를 받기에는 조금 미흡하다는 것이지요?
이성환진술인이성환
예, 너무 지나치게 다른 요소들이……
김양수김양수위원
양금승 팀장님, 방금 그 이야기와 제 질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금승진술인양금승
기업이 있는 존재 자체가 소비자가 있어서이기 때문에 소비자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기업이 최선을 다하는 것이 기업의 제1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 법의 총론 부분은 대폭 찬성합니다. 다만 문제는 이상민 위원하고도 토론을 했는데 과연 기업의 활동에 저해되는 요소가 있는지, 여러 가지 기준이 문제가 되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동전의 양면처럼 소비자 보호에만 지나치게 치중할 경우 오히려 동전의 다른 면인 기업활동 부분에 대한 위축이 되지 않느냐……
김양수김양수위원
법안을 보면 단체소송을 2008년부터 도입을 예정하고 있는데 실제 보면 금전적 손해배상을 배제한 의미의 단체소송, 그다음에 단체소송을 할 수 있는 주체의 자격요건을 보면 엄청 까다롭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양금승진술인양금승
그 두 가지 요건에 대해서 크게 이견이 없는데 다만 소송 제기요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이 상당히 포괄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인물 30페이지에도 그런 내용이 죽 나와 있는데요.
김양수김양수위원
물 좋고 정자 좋은 데는 입맛대로 다 가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면 단체소송의 적격단체를 보면 전경련, 대한상의가 할 리는 만무하고 중기협도 경총도…… 그다음에 소비자단체가 나옵니다. 회원 수, 존속기간, 활동사항을 기준으로 선정한다고 했는데 존속기간에 대해서, 연수에 대해서 아십니까?
양금승진술인양금승
다시 한번……
김양수김양수위원
재경부에 등록된 소비자단체로서 회원 수, 존속기간, 활동사항을 기준으로 단체소송의 적격단체를 선정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그 규정을 언제 한번 본 기억이 나는데 이 기준을 맞출 만한 시민단체가 별로 없습니다. 남소를 방지하기 위해서 단체소송이라 하더라도 자격과 요건을 까다롭게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았을 때에는 소비자보호법은 소비자보다는 오히려 충분히 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군데군데 있다, 남소 방지할 수 있는 요건에서부터. 그래서 오히려 이것은 소비자보호법이 아니고 거꾸로 얘기하면 기업보호법에 가깝다, 무늬만 소비자 보호라는 이런 인식을 지울 수 없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박희주 연구원의 진술에 보면 공공서비스 부분은 저희들도 평소에 왜 이 부분이 여태까지 안 들어갔는지 궁금해할 정도로, 당연히 이것이 들어가야 됩니다. 참 좋은 지적을 하셨고 오늘 한충수 교수님 말씀 중에도 제소 단체의 등록지를 관할하는 법원, 소 제기의 문제가 되는 장소, 참 좋은 지적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박희주 책임연구원 말씀 중에서 소비자원을 원고적격으로 인정하자는 것, 지금 소비자보호원이 재경부 산하에 안 있습니까?
박희주진술인박희주
예, 그렇습니다.
김양수김양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말 그대로 소비자 문제가 생겼을 때 분쟁의 조정 기능을 담당해야 되는데 과연 그 공정성 문제에 있어서 조금 전에 아까 기업가들이 우려할 수 있는 또는 기업가들이나 소비자들이 쉽게 납득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과연 그것이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권위와 신뢰를 갖추고 있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한술 더 떠 가지고 중앙행정기관, 안 제49조이지요, 쉽게 얘기하면 결함상품에 대한 리콜 근거권한을 소비자보호원에도 달라는 거예요.
박희주진술인박희주
예, 그렇습니다.
김양수김양수위원
그러면 재경부 산하의 일종의 공공기관인데 공공기관에서 과연 이런 명령을 내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박희주진술인박희주
명령이 아니고 권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김양수김양수위원
권고는 할 수 있겠지요.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가 미국의 집단소송제, 유럽식의 단체소송제 그러면 유럽식의 단체소송제에서도 소비자보호원이라는 기관이 있다고 하면 이런 권고를 하고 있습니까?
박희주진술인박희주
유럽에는 저희 같은 소비자보호원이라는 조직이 없습니다. 없어서 비근한 예는 찾을 수 없지만 영국 같은 경우에 보면 OFT가……
김양수김양수위원
영국은 집단소송제이지요?
박희주진술인박희주
아닙니다, 단체소송입니다.
영국은 단체소송을 하는데 공정거래청이 단체소송 제기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김양수김양수위원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에서는 집단소송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삼성연구소에서 나온 자료인데, 맞나요, 확실합니까?
박희주진술인박희주
예, 확실합니다.
김양수김양수위원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잘못된 자료를 제시했나? 아무튼 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피해집단과 관련된 단체에서 단체소송을 했을 때 과연 소비자 보호를 위해 단체소송이 효력이 있는지 집단소송이 효력이 있는지 둘 중의 하나를 비교 선택한다면 당연히 집단소송이겠지요?
박희주진술인박희주
집단소송과 단체소송이 있는 중에서도 주로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집단소송을 하고 있는 국가는 소수의 국가에 불과합니다. 그대신 단체소송은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아시아에서도 대만이나 스리랑카, 타이 같은 데도 도입하고 있어서 결국 단체소송이 집단소송보다는 훨씬 나은 제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김양수김양수위원
조금 전에 집단소송을 어디서 채택하고 있다고 했습니까?
박희주진술인박희주
제가 알기로는 미국하고 캐나다 일부 주하고 호주하고 중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수김양수위원
중국은 옵트 인(opt in)이라고 해 가지고 등록된 당사자만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박희주진술인박희주
예, 그렇습니다.
김양수김양수위원
그에 비해서 법률적 수요가 많은 데하고 사회제도적인 구조가 완비 안 된 사회하고, 중국에서 집단소송제 채택하는 것을 여기에 비교하면 미국의 집단소송제와 중국의 집단소송제는 완전히 질과 내용이 다르다고 볼 수 있지 않나요?
박희주진술인박희주
제가 중국의 집단소송제와 미국의 집단소송제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은 잘 모릅니다. 모르지만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나라는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양수김양수위원
조금 전에 단체소송제가 집단소송제보다 더 나은 제도라고 얘기한 취지가 그런 것이에요?
박희주진술인박희주
제가 볼 때는 단체소송제도가 집단소송제도보다는 소비자 보호에 더 낫지 않은 제도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집단소송을 도입하게 되면 여러 가지 우려되는 사항이 일부 있습니다. 일부 있어서 그런 부분은 단체소송이 커버를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단체소송이 집단소송보다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김양수김양수위원
제가 알기에는 효율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것이 집단소송제인데 단체소송제를 해야만, 소비자와 기업과 또 사회적인 혼란 등 사회경제적 비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는 유리한 제도인지는 몰라도 제가 보았을 때 소비자 보호하는 데는 이것은 전혀 못 따라가지요.
질의를 일단 마치고요.
내가 답답한 것이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은데, 아까 보니까 책임연구원이시던데 맞지요?
박희주진술인박희주
예, 그렇습니다.
김양수김양수위원
이 법 만드는 데 직접……
박희주진술인박희주
예, 관여했습니다.
김양수김양수위원
그러면 단체소송제가 훨씬 나은 제도라 해 가지고 2008년도에 그것을 도입하시기로 했습니까?
박희주진술인박희주
예, 그렇습니다.
김양수김양수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금전적 손해배상도 제외되어 있는 상태인데 당장 금년부터 할 수 있지 않아요?
박희주진술인박희주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저희도 외형만 보는 것이 아니고 사실 좀더 깊이 연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더 깊이 연구를 안 해서 그런데 우리나라는 과징금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행정부에서 위법행위를 하게 되면 과징금을 통해서 일부 불법하게 얻은 사업자들의 부당 이득을 환수하는 조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의 관계를 한번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양수김양수위원
지금 우리가 제조물책임법이, 2001년도에 리콜 관련 제도가 도입됐고요.
박희주진술인박희주
예, 그렇습니다.
김양수김양수위원
그다음에 2002년도에 제조물책임법이 도입됐고요. 그다음에 2005년 1월에 불량식품집단소송제가 도입될 예정입니까?
박희주진술인박희주
도입될 예정입니다.
김양수김양수위원
그때 도입될 예정이라고 발표했지요?
박희주진술인박희주
예, 그렇습니다.
김양수김양수위원
그러면 실제 불량식품에 대해서는 바로 인체에 유해하고 바로 생명을 다루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급하게 도입한 거 아닙니까?
박희주진술인박희주
예, 그렇습니다.
김양수김양수위원
그렇지요?
박희주진술인박희주
예.
(이종구 간사, 박종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양수김양수위원
그런데 오늘 책임연구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단체소송이 어찌 보면 집단소송보다 소비자 보호하는 데 더 유리한 개념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것을 책임연구원이 그렇게 개념을 가졌다면, 제가 한충수 교수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좀 전의 그 질의 그대로입니다. 단체와 집단소송제 둘 중에서 과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더 영향력 있고 효과 있는 게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충수진술인한충수
둘 다 필요합니다.
김양수김양수위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신다면?
한충수진술인한충수
보호 대상이 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양수김양수위원
당연히 소비자지요.
한충수진술인한충수
아니요, 소비자의 어떤 면, 예를 들어서 지금 불공정거래행위 지금 우리 법이 조금 외국의 법을 계수하면서 약간의 혼란이 있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분도 있지만 예를 들어 소비자보호법이라고 하면서 전경련이나 아니면 중소기업연합회 같은 단체에 제소권을 부여하는 것은 사실은 독일의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오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소비자의 보호 대상이 예를 들어서 순수한 식품이라든가 구체적으로 금전적 배상이 가능한 경우에 있어서는 집단소송 형태가 필요하고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약관을 통해서 보험회사가 보험상품을 파는 겁니다. 약관을 통해서 어떤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약관을 통한 어떤 보험상품의 판매행위를 일단 중지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따라서 1994년에 법무부에서 최초에 집단소송에 관한 법안을 만들 때는 대륙법계의 단체소송과 영미법계의 집단소송, 두 가지 제도를 함께 수용하고자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비자의 행위 중에서 어떤 부분을 보호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두 가지는 다 제각각의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제도가 절대적으로 낫다 이렇게 얘기드리기는 좀 어려울 거 같습니다.
김양수김양수위원
예,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朴鍾根委員長朴鍾根
고맙습니다.
지금 질의하실 분이 일곱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10분씩 말씀하셔도 앞으로 1시간 이상 해야 될 사정이라는 것을 좀 이해하시고 박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선박영선위원
열린우리당의 박영선입니다.
먼저 소비자보호 종합 체계 문제와 관련해서 이성환 진술인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소비자보호에 종합적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진술을 하셨는데 그런 의미에서 국무총리실 산하에 소비자위원회를 만들어서 소비자 관련 행정을 일원화하고 또 소비자정책 시행 계획의 수립 주체에 시․도 지사를 포함하도록 해서 실행력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성환진술인이성환
박영선 위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비자정책이 이미 우리나라 거시경제정책에 반영되어야 된다, 개인적인 피해구제 단계는 이제는 넘어서야 된다는 차원에서 여러 부서를 아우를 수 있는 국무총리 산하든 혹은 대통령 산하든, 저는 또 재정경제부장관님이 부총리시니까 부총리 산하도 크게 잘못됐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종합적인 정책 조율이 될 수 있는 그런 행정체계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현행 소비자법에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년에 한 번 열리는 해도 있고 안 열리는 해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구는 각 장관님들이 다 모여서 심의하는 아주 좋은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잠자는 휴면기구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구는 곤란하고 조금 상설 내지는 활동할 수 있는 기구로 보좌기관을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소비자단체들의 요구사항입니다.
박영선박영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번 법안에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소비자단체소송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먼저 한충수 진술인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양수 위원이 질의했던 것하고 약간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는데 다시 말해서 단체가 소송하느냐 아니면 개개인에게 소송권을 줄 수 있느냐 이거 가지고 지금 논란이 있잖아요.
그 중에는 아까 한충수 진술인이 답변했던 부분도 있지만 그 피해 부분을 어떻게 동일한 클래스로 분류하느냐의 것도 하나의 핵심 포인트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소비자단체에 어떤 자격을 주고 제한을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이 일 수 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실지로 같은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결성을 해서 어떤 임의의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금전적 피해보상 없이 소송의 당사자로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한충수진술인한충수
기존에도 박영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간척사업을 하면서 관행어업 보상을 하기 위해서 한 마을 사람 또는 여러 일정한 해안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이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 수십 명 또는 크게는 수백 명 또 예전에 보도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한 군에 사는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경우는 눈에 보이고 누가 피해자인지 알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감자칩을 사 먹은 사람을 모아보자라고 했을 때 저는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저 자신도 기억이 안 나고 따라서 피해자를 서로가 특정할 수도 없고 피해자 본인도 자기가 피해자인지 아닌지 모르는 상황, 즉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전제로 하는 것이 이 제도 자체의 목적이기 때문에 누가 피해자인지 또 피해 입은 금액이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추정될 수 있는 그런 사건인 경우에는 사실은 집단소송이나 단체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 경우에는 지금 민사소송제도에 있는 선정당사자제도나 그런 여러 가지 공동 소송에 필요한 여러 제도를 통해서 얼마든지 구제가 가능한 거지요. 지금 단체소송이나 집단소송의 대상은 그런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박영선박영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소송허가제에 대해서 신광식 진술인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조물책임법이 도입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실지로 초기에 남소로 인한 기업 활동 위축을 상당히 염려했었는데 실제 소송 건이 거의 없이 지금 유명무실화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비자단체소송의 경우도 소송허가제로 인해서 사실상 유명무실화될 수 있다는 비판이 상당히 있는데요. 그렇다면 남소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합리적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신광식진술인신광식
소비자단체가 소송하는 경우는 제가 보기엔 소비자단체의 이름을 알릴 수 있는 사건의 경우에는 종종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송 유인이 없을 것이다라고는 생각할 수 없고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업자단체에서 경쟁 사업자들을 겨냥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소송의 오․남용은 상당수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소비자단체들의 경우 소송 유인을 주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지적하셨습니다만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는 방식, 금전적 유인을 주는 게 그래도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영선박영선위원
다음에는 결함정보의 효과적 관리에 대해서 박희주 진술인에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결함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결함정보 보호기관에 소비자보호원을 추가하는 문제 그리고 수거․파기․권고 기관에도 소비자보호원을 포함하는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희주진술인박희주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데 이것이 다 지방자치단체로 대부분 위임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결함정보가 잘 수집․관리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소비자 안전에 관해서 많은 위해정보를 접하고 있는 소비자보호원에서 종합 관리함으로써 소비자 안전이 강화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영선박영선위원
그리고 어린이 안전기준 확보방안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직 안전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어린이 안전기준을 마련해서 단계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박희주진술인박희주
기본계획에 소비자 안전의 강화에 관한 계획도 있습니다마는 어린이나 노약자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또 안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 그러한 것에 대한 기본계획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영선박영선위원
그것은 좀 보강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희주진술인박희주
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영선박영선위원
그리고 끝으로 소비자단체소송과 관련해서 제가 시간이 남아서 하나 더 질의드리겠는데 지금 여기 제76조에 보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와 동일한 사안에 관해서 제70조의 규정에 따른 다른 단체는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기판력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비자단체소송을 과연 단체소송으로 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개인한테 주는 것이 맞느냐 이런 논란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충수 진술인께서 대답 좀 해 주십시오.
한충수진술인한충수
제76조 확정판결 효력 규정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입법기술적으로 매우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기판력 부분을 제한하면서 원고 패소 판결의 경우의 기판력만을 편면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 자체 어떤 문제점을 차치하고 이 법안을 전제로 해서 기판력 부분의 제한에 대한 근본적인 취지는 동일 소송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기업의 보호입니다, 그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 이 법안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소할 수 있는 단체는 매우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어느 단체가 제소를 한 경우에 법원은 다른 제소할 수 있는 단체에게 고지함으로써 기판력을 얼마든지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승패와 관련 없이 고지받은 다른 단체는 기존 먼저 제기된 단체소송에 공동소송 참가를 함으로써 자기 자신도 역시 그 소송에 개입을 할 수가 있고 따라서 하나의 분쟁에 대해서는 한 번의 판결로서 기판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굳이 이론적으로 맞지 않는 원고 패소 판결의 경우에만 기판력을 부여하는 이러한 기판력을 확장하는 것은 입법기술적으로 매우 문제가……
박영선박영선위원
악용할 소지가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양금승 진술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금승진술인양금승
현재 법령에 보면 전경련은 이 소송 자격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인 단위의……
박영선박영선위원
비슷한 단체요, 그와 유사한 단체가……
그래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지요.
양금승진술인양금승
소비자보호 업무를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경제단체가 거꾸로 기판력을 확장하는 것은 아마 없을 겁니다, 국내에서 도덕성 문제까지 제기됐기 때문에. 이런 우려는 외국의 경우에는 아까 신광식 박사가 얘기한 것 같이 그런 부분이 업종 단체 간에 있지만 경제단체에서는 그런 부분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영선박영선위원
아무튼 그 기판력 부분과 관련해서는 보완이 좀 필요하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朴鍾根委員長朴鍾根
박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金政夫委員
한나라당 김정부 위원입니다.
다섯 분의 진술인이 말씀하신 내용을 잘 듣고 있습니다.
우선 이성환 이사님!
기본법 자체에 대한, 용어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소비자 주체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시고 현재의 제도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구태여 이렇게 기본법까지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을 하시는데 그래서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해야 된다고 강조를 하고 계시지요?
이성환진술인이성환
예.
委員金政夫委員
이것과 관련해서 그러면 양금승 팀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금승진술인양금승
현재 기업들이 증권 관련 집단소송제도 굉장히 버거워하고 있습니다. 현재 파급효과가, 파괴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기업이 존재하느냐 마느냐까지 가기 때문에 기판력이 확장되는 의미의 집단소송제의 특징은 기판력의 무한 확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한 것 같이 반품이라든가 만두 사건에서도 중소기업들은 바로 도산입니다, 만약 대기업인 경우에도.
집단소송이 현재 이 소비자 관련된 부분은 굉장히 포괄적으로 요건이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뜯어 보면 각 개별 법령을 인용하기 때문에 그게 된다면, 집단소송이 손해배상까지 간다고 그러면 아마 여기에서 견뎌낼 기업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체소송 정도가 아까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실정에서 가장 적합한 수준이 아니겠는가 생각됩니다.
委員金政夫委員
그렇다면 팀장께서는 사업자 측면을 물론 여러 가지로 고려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이런 소비자 보호 문제가 앞으로 어느 정도 단계에 가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집행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대충?
양금승진술인양금승
소비자단체소송제도는 저희가 아까 원론적으로 얘기했습니다마는 현재 제조물책임법이 상당히 잘 정착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당초 우려와 달리 지금 현재 기업들이 그 관련법을 잘 준수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제도라는 것은 한꺼번에 도입되는 것보다는 연차적으로 단계적으로 두드려 가면서 제도화하는 게 기업 실정에, 국내 실정에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가 시행됐습니다. 이 제도에 대한 부분을 한번 면밀히 본 다음에 연차적으로 소비자단체소송제도, 그래서 아마 재경부에서도 3년 후를 내다보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으면 좀 손질도 하고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하게 되면, 충분히 저희들이 환경도 되고 또 기업 관련해서도 충분히 제도 적응훈련이 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委員金政夫委員
다음 이성환 이사님, 그렇다면 지금 독립적 소비자위원회라든가 지방소비자행정위원회 같은 그런 것을 제안하셨는데 이것은 너무 좀 이상적인 제안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당장 이것이 실현될 수 있다고 봅니까?
이성환진술인이성환
우선 앞의 질의에 대해서 먼저 대답하고 그 질의에 대답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소비자단체에서 집단소송 도입을 주장한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2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시기상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또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만 제조물책임법을 도입하면 한국 기업이 다 도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혀 아무런, 그런 법이 있었냐라는 정도까지 전혀 사회의 반향이 없습니다. 그 반향이 없는 이유 중의 하나가 그 제조물책임법을 관철시킬 수 있는 절차법이 없습니다. 그 절차법이 집단소송법입니다. 집단소송법 없이 제조물책임법만 도입을 해 놓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손해배상이 안 일어나고 그냥 기업체에서 적당히 문제 삼는 사람 불러서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하고 그냥 없었던 일로 유야무야 끝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나라 전체의 공산품이라든지 서비스 질의 향상이라는 이런 원래의 법 제도 취지가, 또 소비자들의 전반적인 피해구제의 취지, 피해라든지 권익보호라는 취지가 지금 몰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집단소송이 도입되어야 된다고, 그리고 또 집단소송이 도입되면 전 기업이 도산한다는 식으로까지 지금 일부 기업체에서는 이야기하는데 이미 아까 이상민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다시피 중소기업체에 많은 헬멧이라든지 발에 도르래 같은 것을 타고 다니는 위험한 이런 기구도 전부 다 외국에서 집단소송을 잘 견뎌내고 있습니다. 보험제도보다 완벽했습니다. 우리나라 보험업 발전을 위해서도 저는 꼭 소비자 측면이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의 전체 측면에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입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각종 위원회의 도입이 너무 시기상조가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 개인적으로는―아까 전세계적인 거버넌스 체계가 이야기가 나왔듯이―정보지식사회에 있어서 이미 정부 혼자 국가공동체라는 것을 이끌어가는 데는 한계에 도달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각국이 민이 공동체 문제에 적극적인 발언을 해서 같이 부담을 나누어 가지자는 것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지금 우리나라가―항상 제가 강조합니다마는―선진국 대열에 이미 들어서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빨리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추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기상조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委員金政夫委員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시간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진술인들께서 앞으로 짤막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는 사업자 측면과 소비자 측면, 이 양면을 어떻게 좀더 잘 고려를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현실적인 고려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토론회는 학술토론회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실정법으로서의 기본법을 만들기 위해서 양 당사자를 어떻게 조화하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감안해서 짤막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충수 교수님, 위법 금지나 중지 같은 것으로는 피해자의 피해를 보상할 수 없기 때문에 환수나 금전배상 이런 적극적인 배상까지 요구해야 된다, 아주 현실적인 그런 제안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보아서 이것을 갑자기 시행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보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한충수진술인한충수
증권관련 집단소송이 자산 규모에 따라서 제한이 있습니다마는 이미 올해부터 시행되었고 그 당시에도 여러 논란이 있었습니다. 과연 여러 소비자 보호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 각 분야에서 그와 같은 불특정 다수 피해자가 발생하는 분야가 많은데 왜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만 먼저 시행되어야 하느냐 하는 것이 기업 측의 첫 번째 반론의 제기였습니다. 물론 증권관련 집단소송이 소비자 보호보다 먼저 시행되는 것이 과연 바람직했던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이미 증권관련 집단소송은 미국에서도 상당히 두려워하는 금전배상, 그것도 손해배상 산정에 있어서 상당히 추측에 입각한 산술적인 어떤 금융경제학적인 통계자료에 의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이미 우리 법은 받아들였고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제안하는 부분은 그것이 현실적으로 우리 경제나 또는 우리 법 제도에 잘 맞지 않는다면 원래 우리 모법에 해당할 수 있는, 법 체계에 해당할 수 있는, 대륙법계에서 인정하고 있는 단체소송제도를 통해서 그 이익을 피해자 개인이 아닌 국가에 환수토록 하는 절충적인 방안이 가장 합리적이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委員金政夫委員
잘 알겠습니다.
신광식 고문, 지금 신 고문께서 얘기하시는 중에서 몇 가지, 질의할 것이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단체소송권 부여보다는 집단적 피해구제 소송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랬지요?
신광식진술인신광식
예.
委員金政夫委員
그런데 남소 가능성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해도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신광식진술인신광식
집단소송 말씀이십니까?
委員金政夫委員
예.
신광식진술인신광식
집단소송의 경우는 우리나라 사법시장이나 사법절차는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委員金政夫委員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조금 더 여쭈어 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희주 연구원님, 결함정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결함정보를 채택하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까?
박희주진술인박희주
법에 요건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3주 이상의 중상인가 이런 요건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결함정보에 해당됩니다.
委員金政夫委員
그런데 결함정보를 채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가 필요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이것을 생각을 해보시고 한번 구상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
박희주진술인박희주
이미 결함정보 보고제도라는 것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결함정보를 보고받을 수 있는 기관에 저희 소비자보호원을 추가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朴鍾根委員長朴鍾根
고맙습니다.
김정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정심상정위원
여러 진술인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정부가 오래간만에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냈는데 소비자를 단순히 보호의 대상으로 한정하지 않고 기본권리를 지닌 경제주체로 인정했다는 그런 진일보한 명분을 내걸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꾸준히 제기해 왔던 본질적인 내용들이 다 빠져있기 때문에 속빈 강정에 불과하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아까 여러 분들께서 제5조(소비자의 책무)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보니까 ‘소비자가 물품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도록 노력해서 국민경제 발전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신광식 고문께서는 “권위적이고 가부장적인 발상”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실질적인 입법취지는 생산자 친화적인 발상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미루어 짐작이 됩니다. 모든 것이 재경부 관할 범위로 가면 사용자 관점, 공급자 관점, 생산자 관점으로 다 탈바꿈되어 버립니다.
사실은 단체소송도, 아까 이성환 이사께서 말씀하셨지만 전혀 실효성 없는 이런 것들을 도입하면서 그것을 만회하기 위한 생산자 친화적인 관점에서, 말하자면 보완하기 위한 그런 취지로 소비자 책무 조항을 집어넣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신광식 고문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신광식진술인신광식
입법과정을 상세히 몰라서 반대급부론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조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심상정심상정위원
그러면―법률사무소에 계시니까―제5조(소비자의 책무)가 소비자 분쟁이 생겼을 때 이 책무조항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악용될 소지는 없습니까?
신광식진술인신광식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기업 측에서 아마 주장할 것입니다.
심상정심상정위원
그래서 소비자의 책무규정은 비록 선언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실제 악용될 소지도 있고 무엇보다 입법목적에 걸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서 실질적인 악용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지요?
신광식진술인신광식
소송을 당한 쪽에서는 이 규정을 들어서 디펜스할 것입니다.
심상정심상정위원
법은 잘 모르겠지만 올바르게 선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하면 법 조항에 명시되어 있으니까 그것이 기능하지 않겠습니까?
신광식진술인신광식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상정심상정위원
대단히 유감스러운 조항입니다.
계속 아까 거버넌스 문제를 포함해서 이것이 정말 소비자 주권을 강화하는 그런 개정의 취지라고 한다면 아까 여러분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번에 소비자보호원의 위상을 포함한 대대적인 그런 내용과 조직개편이 동반되어야 된다 이렇게 의견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동감하고, 현재 15개 부처로 분산되어 있는 소비자 보호기능을 하나로 통합해서 국무총리실 산하 상설기구로 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인데 아까 이성환 이사께서도 전적으로 동감을 표시해 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정부 내에서는 소비자보호원의 위상과 관련해서 공정거래위 산하가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성환 이사께서는 정부 여당에서 거론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산하로 두는 것에 대한 문제점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이성환진술인이성환
공정거래위원회 산하로 가는 것은 제가 보기에 소비자 문제 중에서 소비자 피해보상이라든지 소비자 불만 처리, 혹은 경제적 약자로서의 소비자 보호 이런 측면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어느 정도는 관여할 부분이 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소비자 문제가 단순히 그렇게 불만 처리라든지 피해구제가 아니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봐야 된다라고 한다면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그런 부서에서, 단순히 공정거래 분야가 아닌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관할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다음에 소비자 문제 중에서 특히 안전 문제 그다음에 그린라운드라든지 기후환경협약 등과 같은 앞으로 소비자 문제가 환경 문제하고 결합되면서 경제문제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본다면 역시 이것은 단순히 사업자와 물품을 공급받는 자 이런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보다 더 큰 시각에서 다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일정 부분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전체를 총괄하는 부서가 되기에는 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심상정심상정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단체소송제, 집단소송제 관련한 질의인데 양금승 팀장님, 제가 알기로는 단체소송제는 유럽 국가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도 대만이라든지 스리랑카라든지 타이나 인도, 필리핀 이런 데서도 부분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나라들이 다 3만 불 이상 나라입니까?
양금승진술인양금승
저희가 벤치마킹을 할 때 후진국을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상정심상정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3만 불 이상 선진국에서 시행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 가지고……
양금승진술인양금승
그런 제도가 원초적으로 그런 국가에서 먼저 얘기됐고 그런 논의가 후진국까지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후진국이 한다고 해 가지고 무조건 따라가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상정심상정위원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이 경제규모가 세계 11위권인 것은 알고 계시지요?
양금승진술인양금승
예.
심상정심상정위원
그러면 이 11위권에 맞게 양적인 위상뿐만 아니라 질적인 성장도 그 수준에 맞추어 나가야 이른바 글로벌 시대의 기업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금승진술인양금승
물론 그것도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외국의 좋은 제도라 해 가지고 너무 쉽게 도입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외국의 좋은 것은 다 들여오려고 하는……
심상정심상정위원
지금까지는 외국에서는 좋지만 우리나라에는 나쁜 것들만 도입이 되어 왔지요, 사실상.
그런데 정말 우리 경제의 질적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 저는 더 이상 기업이 그동안 양적인 팽창에 주력하면서 질적인 측면에서 모든 많은 부분을 소비자, 노동자 이런 부분에 전가해 왔던 이런 관행을 과감하게 탈피해서 실제 이런 세계적인 추세를 능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과정이 결국은 기업경쟁력 제고의 핵심 내용이 아니냐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서 세계 11위 대국 위상에서 단체소송제 수준도 도입 안 한 나라가 있습니까?
양금승진술인양금승
그 측면에서 큰 대세를 거스르는 것은 아니고 다만……
심상정심상정위원
유리할 때는 글로벌기준 이야기를 하고 불리할 때는 이렇게 해서는 좀 곤란할 것 같아요.
양금승진술인양금승
제도가 우리나라에 맞는지 여부를 저희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본 다음에 그에 대한 부작용을, 제도가 도입된 후에 취소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측면에서 중장기적으로 연구를 더 해서 우리나라에 맞는, 외국에서 그것을 인용했다고 해도 우리나라에 그대로 와서 제도가 착근할 수 있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심상정심상정위원
그래서 아까 양 팀장께서 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런 소송제도 도입을 우려하실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소송에 걸리지 않도록 스스로 준비하고 노력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양금승진술인양금승
그렇습니다.
심상정심상정위원
그리고 이성환 이사께 여쭈어 보겠는데 지금 단체소송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자단체도 몇몇 개로 제한이 되고 금전적 피해보상도 안 되고, 소비자단체로 도저히 인정 안 되는 대한상공회의소라든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이런 데도 들어와 있고, 사실 노무현 정부의 공약이었는데 이런 어처구니 없는 내용으로 대안이 제시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진술인 중에서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세 분 이상이 ‘집단소송제가 도입되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셨는데, 박희주 책임연구원은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입장에서 집단소송제 주장은 안 하셨습니까?
박희주진술인박희주
보호원에서 과거에 연구를 해서 집단소송제 도입을 주장했었습니다.
심상정심상정위원
거기도 집단소송제를 도입해야 된다는 입장입니까?
박희주진술인박희주
지금 보호원의 명확한 입장은 좀더 연구를 해보아야 되겠습니다마는 유럽에서 단체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을 하게 된 것이 불과 몇 년 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새로 제도가 시행되었기 때문에 집단소송제도하고 소비자단체를 통한 손해배상제도하고 어느 것이 효율적인지 한번 판단해 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상정심상정위원
아까 이성환 이사께서는 20년이 넘었다고 하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모든 소비자단체들이 다 이 집단소송제를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소비자보호원에서 아직도 주장을 않는 것은 어떤 취지입니까?
박희주진술인박희주
과거에는 저희들도 집단소송제도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심상정심상정위원
도입을 주장했는데 항상 재경부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희석되고 그러지요?
박희주진술인박희주
과거에 그랬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최근에 유럽에서 소비자단체를 통한 손해배상청구제도가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비교해서 어느 것이 소비자한테 유리한 것인지를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상정심상정위원
제가 재경부 산하 조직하고 대화할 때 항상 강조하는데 소신을 갖고 재경부 눈치 보지 말고 정말 소비자 보호를 위한 유일한 관점에서 입장을 정립하고 우리 위원들께 동의도 구하고 그래서 주체적인 그런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지역 문제요. 그동안에 소비자보호원이 많은 역할을 하지만 특히 지방 소비자들 보호기능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했는데 아까 이성환 이사께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보완을 말씀해 주셨고 또 박희주 연구원께서는 조정위원들을 대폭 늘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제시한 안에도 70명 이상으로 늘리면서 2분의 1 이상을 지방위원으로 선임을 해서 못 박아서 지방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지방에서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를 했는데 그 점과 관련해서는 이성환 이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성환진술인이성환
아까 재경부와 소비자보호원의 위상 관계를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소비자단체 입장에서는 소비자단체에도 소비자단체자율분쟁조정위원회가 있고 활동 중입니다. 따라서 그냥 소보원의 조직 확장, 지방 분쟁 조정을 확대함과 동시에 소비자단체들이 지방에서 적극적으로 소비자분쟁조정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물적 기반을 마련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심상정심상정위원
감사합니다.
朴鍾根委員長朴鍾根
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애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애실김애실위원
이성환 이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소비자보호법을 소비자기본법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소비자보호법이 기본법으로 바뀌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성환진술인이성환
……
김애실김애실위원
법체계상으로 되어 있지도 않다 하는데 내용상으로도 아무것도 없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하셨지요?
그렇다면 거기에 정책이 뭐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소비자보호법이 기본법으로 바뀌면서 소비자기본법이라고 할 만한 정책들이 여기에 담아져 있습니까?
이성환진술인이성환
전혀 그렇지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애실김애실위원
그렇다면 왜 재경부가 소비자보호법의 명칭을 바꾸어서 왜 기본법이라고 내용도 없는 것을 붙였을까요?
이성환진술인이성환
위원님이 그런 질의를 하시니까 저도 참 난감합니다마는 저도 왜 이 시점에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이 나와 가지고 소비자기본법이라고 이름을 바꾸면서 나타났는지 전혀 저도 영문을 모르겠습니다. 소비자가 경제의 3주체 중의 하나이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경제주체들 간의 충분한 대화 토론, 또 정부에서도 대비가 되고 이런 소비자법의 큰 변동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갑자기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속빈 강정’, 나쁘게 표현하면 ‘양두구육’ 이런 식……
김애실김애실위원
그러면 아까 공정위하고 재경부하고 소비자보호원 소관 가지고 논쟁이 붙었었고 정부에서는 그것을 공정위로 넘기느니 어쩌느니 이런 것이 있었지요? 그런 것하고 관련지어 가지고 재경부가 빨리 소비자보호법의 명칭을 기본법으로 바꾸면서 확실하게 이것은 재경부 것으로 하기 위한 아주 굉장히 급속한 법 만들기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신광식 책임연구원님,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신광식진술인신광식
저는 현재 책임연구원은 아니고 김&장의 고문으로 있습니다.
김애실김애실위원
아, 죄송합니다.
신광식진술인신광식
이 법 제정의 의도나 그것은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는 생각은 들고요. 다만 현재 정부 차원에서 소비자 정책 체제 전반에 관해서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실무 차원에서 참여하기도 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도 검토해 볼 필요도 있고, 특히 재경부 차원에서는 그런 것을 고려해서 전체적으로 장래의 우리나라 소비자 정책 체제와 방향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를 부총리 부처로서 생각하고 고려해야 된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애실김애실위원
박희주 책임연구원께서 이 과정에 작업을 하셨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한국의 소비자 정책이 소비자 보호는 다 잘 되고 있습니까? 이제 소비자 권익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 단계에 왔습니까?
그러면 소보원이 소비자 보호를 제대로 잘 해왔는가? 지금 정책이 이렇게 알맹이는 하나도 없이 기본법이라는 것으로 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 이 시점에서 냉정하게 판단할 적에 한국이 소비자 보호 정책을 제대로 했느냐 좀 평가해 보세요.
박희주진술인박희주
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법을 전면 개정하기 위해서 아마 재경부가 한 것 같고, 그리고 물론 재경부가 이 법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론수렴이나 이러한 절차는 부족한 면이 있었지만 사실 이 법은 재경부가 한 1년반 이상에 걸쳐서 준비한 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소관 문제 때문에 얼렁뚱땅 만든 법은 아닙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이성환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경부가 경제를 책임지는 수장 부서이다 보니까 사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최선책을 가져가야 되는데 최선책을 가져가지 못하고 차선책을 택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애실김애실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전면 개정이 급한 일입니까, 아닙니까?
박희주진술인박희주
일부는 급한 부분도 있습니다.
김애실김애실위원
저는 지금 더 급한 것은 소비자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해 온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소비자 정책을 봐야 되고 경제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환경 교육 이런 여러 측면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소비자 정책을 ‘소비자정책위원회’ 같은 정부 기관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기관이 어디에 있든지 일단은 커다란 소비자 정책을 수립하는 곳이 어디인가 이것부터 확실하게 결론을 내리고 나서 그것부터 출발해서 소비자기본법이든지 소비자법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신광식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광식진술인신광식
저는 전반적으로 위원님 견해에 동의합니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소비자 정책의 체제나 틀이 선진화되도록 어떤 그림을 그릴 것인지를 정책적인 중요성을 두고서 심사숙고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애실김애실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지금 별로 내용이 없는 것을 법명을 개정하면서 기본법이라고 해놓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긴급하게 지금 여기 재경위에서 이 법을 가지고 논란할 필요가 있겠는가, 먼저 소관 문제부터 정하고 이 법에 대해서 좀더 깊이 해서 좀더 완전한 법을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광식진술인신광식
한 가지 고려해야 될 점은 지금 정부 차원에서 정부혁신위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고 안도 만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정되면 또다시 국회로 그 안이 오겠지만 그런 것하고 일직선상에서 조화롭게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는 봅니다.
김애실김애실위원
소비자 전문가들의 입장은 이 소관 문제를 좀더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소비자 학자들이 국무총리 산하의 소비자정책위원회를 많이 주장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누구한테 여쭈어 봐야 될까요? 이 문제를 잘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신가요?
신광식진술인신광식
제가 답변드릴까요?
김애실김애실위원
예.
신광식진술인신광식
사실 저는 지금 정부안 검토 작업에도 참여했었고, 그전에 국민의 정부 때 제가 당시 KDI 연구위원으로서 정부 기능 조직 개혁 작업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무총리실에 예컨대 소비자위원회를 둔다든가 독립적인 소비자위원회를 만들자는 안이 많이 나옵니다마는 명분과 모양은 좋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소비자 정책은 여러 부처로 분할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의 입안과 정책 집행이 식의약청 국립기술품질원 건교부 등 각 부처로 분할될 수밖에 없고 그런 것을 통합․조절하는 기능을 현재 재경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추가적인 위원회를 총리실에 둔다고 해서 결국 거기서 할 수 있는 것은 업무의 조정, 방향 설정 정도이지 어떤 실무적인 데는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영향을 미치려고 하면 상당한 인원의 중복이 불가피하게 되고 그런 면에서는 꼭 이렇게 통일된 어떤 위원회 체제로 가져간다는 것은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 못하고 외국에도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거래에 관련된 부분은, 사실은 기업 거래를 같이 규제하고 있는 공정위에서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인력이나 예산 등 정책의 효율성 차원에서 시너지가 있다고 해서 미국이나 호주나 캐나다 등 다른 선진국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애실김애실위원
그러면 지금 재경부가 제출한 소비자보호법을 기본법으로 명칭을 바꾸어 가지고 알맹이 없지만 이 내용이 만약에 개정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재경부든 공정위든 소관 문제가 결정이 된다 이렇게 될 경우에 생기는 문제는 없겠습니까?
신광식진술인신광식
소비자기본법이든 보호법이든 이 법안 개정과 소보원의 기능이 조정되고 하더라도 만약에 소보원의 관할기관과 소비자 정책 체제의 정부 차원에서의 결정이 바뀌면 법 내용도 다 바뀌어야 될 것입니다.
김애실김애실위원
그러면 제가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단체소송법에 단체소송을 할 수 있는 기관 단체가 소비자단체 또 상공회의소 전경련 사업자단체가 들어 있는데 소보원은 거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 사업자단체에서도 나와 계시고 소보원에서도 나와 계시고 또 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도 나와 계시는데 지금 단체소송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왜 어디에는 주어지고 어디에는 안 주어졌는지, 왜 사업자단체에는 주어졌고 왜 소보원에는 안 주어졌느냐, 그리고 또 소비자단체는 어떤 규정이 되어 가지고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느냐 이런 것들이 과연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세 분 다 답변을 해 주십시오.
박희주진술인박희주
먼저 소비자보호원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비자보호원에서 단체소송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좀 현실적인 필요성입니다. 연간 한 40만 건의 소비자 상담을 받는데 그중에서 만일에 위법행위가 파악이 되었을 때 단체소송을 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희 소비자보호원이 단체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주무부서에 고발해서 위법 사업자를 고발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단체소송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김애실김애실위원
양금승 팀장님!
양금승진술인양금승
소비자단체로 해서 일정 부분 한 부분은 저희들은 큰 이견이 없고, 다만 사업자단체 측면에서는 저희들은 법 집행에 관여를 안 하기 때문에 크게, 왜 들어갔는지 잘 모르겠지만 자정 관련해서 기업들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 이런 부분의 금지, 중지를 청구하는 그런 의미로 생각하고 있고 아마 독일 법을 따른 것 같고요.
나머지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소비자보호원의 공익적 기능, 특히 정부부처의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소송을 하는 그런 입장이어서 아마 여기에서 빠진 것 같은데 순수한 의미에서 본다면 소비자단체로 국한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성환진술인이성환
아까 한충수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여기에 사업자단체가 들어가 있는 것은 아마 입법상에 있어서 독일의 부정경쟁방지법이나 이런 것을 참조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소비자보호법에 들어가는 것을 깜빡 잊고 입법상의 착오 아닌가 생각되어서 사용자단체는 지금 전경련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당연히 빠져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한국소비자보호원이 들어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이것은 소보원의 위상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섣불리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 제가 특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비자단체의 경우에 너무 요건을 까다롭게 해서, 실질적으로는 소비자단체가 개인명의로 다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소비자단체 이름으로 하려면 이렇게 아주 어려운 까다로운 그런 것을 한다는 것은 제가 소비자단체에 있습니다마는 소비자단체를 너무 거대한 기구로 보는 것 아니냐, 소비자단체도 그냥 하나의 시민단체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요.
특히 기판력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사용자단체가 들어가면 자기가 먼저 재판을 해 가지고 안전하다라고 결정을 내버리고 나면 소비자단체는 소송도 못 하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이것은 전혀 넌센스라고 생각합니다.
朴鍾根委員長朴鍾根
김애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제창우제창위원
경기도 용인의 우제창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진술인 여러분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많은 공부가 됐는데 공청회 전에도 좀 들여다보고 왔고요. 그런데 이번에 만든 법이 상당히 과도기적인 성격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아쉬운 점이 너무 많아요.
이게 재경부가 주관하다 보니까 철학적인 면에서 태생적인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소관 부처의 조정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결국은 거버넌스의 문제인데요. 저는 신광식 고문님하고 조금 생각을 달리하는 것이 이것이 총리 산하로 들어간다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를 수 있는 법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또 집단소송이냐 단체소송이냐, 어떤 면에서 단체소송을 택한 것 자체도 상당히 현실 타협적인 면이 많이 있고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과도기적이다, 완성되지 않은 법이다, 중간 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쉬운 점이 참으로 많은데 그것은 개인적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재경부가 만들었기 때문에 갖고 있는 태생적인 한계라고 봅니다.
박희주 연구원님 하고 한충수 교수님께 하나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질의냐 하면 과연 그러면 이것이 지금 재경부가 틀어쥐고 있는 이 상태에서 이런 것을 다 풀고 결국 총리 산하로 가고 집단소송도 도입을 하고 어떤 면에서는 가장 선진화된 소비자보호법,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 또 다른 바꿀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조금 더 고민을 해서 가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현실 상황에서 이렇게 그나마 여기에 어떤 과도기적인 가치를 두는 것이 옳으냐라는 측면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먼저 박희주 책임연구원 그다음에 한충수 교수님께 묻습니다.
박희주진술인박희주
이것이 위원님이 주신 질의에 비근한 예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제조물책임법을 만들 때도 관여를 했는데 소비자보호원에서 제조물책임법을 만들자 한 것이 92년인가 그렇습니다. 92년부터 법을 만들자 해서 결국 2000년에 법이 만들어져서 2002년에 시행을 하다 보니까 사실 제조물책임법 만들기 전에는 이게 제정이 되면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조금 전에 이성환 교수님이나 한충수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조물책임법이 어떻게 보면 별 효력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 1992년 이럴 때라도 좀 불완전하더라도 법을 도입했더라면 제조물책임법이 훨씬 효력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단체소송이나 집단소송 이런 부분들이 좀 불완전하다 하더라도 도입되어서 점점 개선해 나가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한충수진술인한충수
박희주 위원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다른 의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률시장도 곧 개방을 맞이하게 됐고 앞으로 더 이상 이 법이 국내에 한정해서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아까 이상민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하나의 상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법을 하게 되면 특히 소비자보호 관련 입법은 아마 우리나라에게 법의 개방을 요구하는 다른 여러 나라에서도 많은 관심과 흥미를 나타낼 수밖에 없고 그것은 바로 저희에게 제소라고 하는 현실적인 문제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지만 우리나라도 이미 어느 정도 선진국 대열에 이르렀고 또 이제 외국법을 베끼는 그런 시기도 극복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연구자의 입장에서는 부실한 법은 이제 만들어 낼 수 없는 것이 세계 속에서의 한국의 지위라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 국회의 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법은 충분히 연구되지 못했고 전후 모순되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입법 수준이나 전체적인 법 제도와 비교할 때 매우 불균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런 현실적인 타협 가운데 불완전한 상태에서 출발을 하게 되면 계속 왜곡될 수 있을 가능성이 바로잡혀질 가능성보다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좀더 정리를 하고 어느 정도 국제적인 수준에 꼭 같이 갈 필요는 없지만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기업을 향해서 제소를 해야 될 때 이 법에 따르면 막말로 얘기해서 미국에 가서 해야 되거나 EU국가에 가서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피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론적인 테크닉을 동원해야 될 이유가 왜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야 하는 시기에 잘 정리된 상태에서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제창우제창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朴鍾根委員長朴鍾根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충수 교수님께 한 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불완전한 법이라고 평가를 하시는 거지요?
한충수진술인한충수
예.
朴鍾根委員長朴鍾根
대안으로서 좋은 안을 내놓은 게 있습니까?
한충수진술인한충수
저 개인적으로요?
朴鍾根委員長朴鍾根
아니, 우리나라에. 개인이든 어느 다른 단체든 학교 교수님이시든 이 법을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하고 내놓은 시안들이 이것 말고 더러 있느냐고요?
한충수진술인한충수
제가 과문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특정해서 그렇지만 YMCA에서 준비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저 개인적으로도 이 입법 과정에서 재경부 주최로 한 공청회에서 제 의견을 충분히 제시를 했었습니다만 일부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鍾根委員長朴鍾根
예, 알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내주신 진술인 여러분, 좋은 고견을 피력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공청회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들은 우리 위원회가 소비자보호법을 심도 있게 심의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위원님들 외 진술인 여러분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소비자보호법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6분 산회)


Scroll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