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정된 안건

제253회 국회
(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4호

국회사무처

(10시08분 개의)


황우여위원장황우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임시국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10항까지는 어제 위원회 회의에서 대체토론까지 마친 안건들로서 소위원회 회부 등의 위원회 결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1. 初․中等敎育法 一部改正法律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유기홍․유시민․류근찬․김형주․노현송․신중식․김태홍․최재성․최순영․천영세․강혜숙․지병문․구논회․복기왕․정봉주․박찬석․이은영․이미경․문학진․민병두․이인영․강기정․조배숙․김재윤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初․中等敎育法 一部改正法律案(이군현 의원 발의)(이군현 의원 외 22인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初․中等敎育法 一部改正法律案(이주호 의원 대표발의)(이주호․김기현․김영덕․김영숙․김재경․박재완․배일도․안홍준․유승민․유정복․윤건영․이군현․이종구․이해봉․정두언․정병국․최인기․황진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敎育基本法 一部改正法律案(이주호 의원 대표발의)(이주호․고경화․권철현․김기현․김영덕․김영숙․김재경․김충환․박재완․배일도․유승민․윤건영․이종구․정두언․정병국․진수희․진영․최인기․황진하 의원 외 101인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교육관련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안(이주호 의원 대표발의)(이주호․고경화․권철현․김기현․김영덕․김영숙․김재경․김충환․박재완․배일도․유승민․윤건영․이종구․정두언․정병국․진수희․진영․최인기․황진하 의원 외 101인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주호 의원 대표발의)(이주호․고경화․공성진․김석준․김영숙․김영춘․김재원․맹형규․박세환․박승환․박재완․서재관․신국환․신중식․안상수․엄호성․유기준․유정복․윤건영․이강두․이계경․이윤성․이재오․이철우․이해봉․정두언․진수희․허태열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조배숙․구논회․김성곤․김영춘․김원웅․김태년․백원우․복기왕․안병엽․오제세․이상경․이상락․이원영․이인영․이철우․장향숙․정성호․정청래․지병문․진수희․최순영․최재성․한병도․허태열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9. 學術振興法 一部改正法律案(지병문 의원 대표발의)(지병문․구논회․김성곤․김태홍․민병두․배일도․백원우․안상수․양형일․염동연․유기홍․유선호․윤원호․이강래․이목희․이미경․이인영․장경수․정봉주․제종길․조배숙․천정배․최규성․최규식․최재성․최철국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학자금대출 신용보증법안(김효석 의원 대표발의)(김효석․한화갑․황우여․최인기․정의화․김홍일․손봉숙․박계동․김성곤․김영선․김재경․노현송․이정일․이낙연․박세환․이상열․신중식․김영덕․강기갑․최순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시11분)


황우여위원장황우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유기홍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항 이군현 의원님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항 이주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항 이주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항 이주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교육관련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제6항 이주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항 조배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항 정부가 제출한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9항 지병문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0항 김효석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학자금대출 신용보증법안, 이상 10건을 일괄해서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유기홍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항 이군현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항 이주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항 이주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항 조배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항 정부가 제출한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9항 지병문의원님이 대표발의한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7건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제정법률안인 의사일정 제10항 김효석의원이 대표발의한 학자금대출 신용보증법안은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할 사항입니다마는, 양 교섭단체 간사 위원님들께서 같은 취지인 의사일정 제9항의 법률안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므로 공청회를 생략하고 바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으로 협의해 왔습니다.
그러면 양 교섭단체 간사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온 대로 의사일정 제10항 학자금대출 신용보증법안은 공청회를 생략하고 바로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제정법률안인 의사일정 제5항 교육관련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안은 4월 28일 공청회 후에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고, 전문개정법률안인 의사일정 제6항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은 공청회를 개최한 후에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1. 경제자유구역및제주국제자유도시의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에관한특별법안에 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10시14분)


황우여위원장황우여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경제자유구역및제주국제자유도시의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에관한특별법안에 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및제주국제자유도시의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에관한특별법안은 제정법률안으로서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이해관계인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 이미 지난 2월 24일에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었습니다만, 지난 공청회에서 의견을 들을 기회가 없었던 국제학교나 외국인학교에 실제 종사하는 분들의 의견 청취를 위해서 오늘 다시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공청회를 통해서 많은 의견 청취가 이루어짐으로써 법률안 심의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공청회 개최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유익한 말씀 많이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공청회 진행 방법에 대해 간단히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진술인 세 분에게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드린 이후에 위원님들의 질의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되, 진술인 한 분당 모두진술시간은 10분이내로 하도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시간 역시 10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들이 말씀할 순서는, Thomas J.Penland 대전국제학교 헤드 마스터, Jonathan Borden 서울외국인학교 중학교 교장, 이건범 중국 상해 영국국제학교 재단이사로 수고하시는 분이십니다마는, 이런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Thomas J.Penland 대전국제학교 헤드 마스터 분께서 간단한 본인 소개와 함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Thomas진술인Thomas
먼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는 1996년에 대전국제학교에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전에, 1979년에서 1989년까지 말레이시아 패낭국제학교에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와 한국, 그 사이 기간 동안에는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학교 교장으로 역임했습니다.
그리고 동아시아의 많은 국제학교에 방문해서 어떻게 운영되는가를 직접 바라볼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와서 참 많은 것을 얻고, 또 배웠습니다. 그리고 저를 비롯한 제 가족들 모두 한국에서 살고 있는 것에 대해 즐기고 있고, 또 한국에 살면서 제 사업, 일을 얻는 소중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살면서 많은 한국 사람들로부터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는데, 이 기회를 통해서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여러분들께 조언을 해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지난 9년 동안, 대전국제학교는 처음의 학생 수 200명에서 이제는 600명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전지역에서 유일한 기숙사 국제학교로서 현재 기숙사에 같이 있는 학생들이 187명입니다.
대전지역에 있는 엔지니어나 과학자들, 주로 그들의 아이들이 우리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울산, 부산, 거제도 등 다양한 외국 기업들이 있는 지역에서 학생들이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는 아주 탄탄한 학교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또 IB 프로그램을 직접 도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는 현재 31개 국적의 학생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 이 교육위원회뿐만 아니라 교육부에서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시설 마련에 대해서 많은 토론이 벌어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는 서울 외국인학교 교장들과 함께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해서 그곳에서 일하면서, 산자부와 재정경제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외국인 투자 유치,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을 위한 학교시설 마련에 대해서 태스크포스팀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내 국제학교, 외국인학교 설립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만큼 제가 완전 문외한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문제에 관련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학교의 스테이터스인데요. 하나는 비영리다, 아니면 영리로 이윤을 추구하는 학교다 이 문제와 한국 내국인 학생을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국제학교를 설립하는 목적은 무엇보다도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에 올 수 있도록 높은 수준의 교육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20여 년 동안 동아시아의 많은 국제학교를 다녀보면서 배운 바로는 비영리 국제학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학교보다 훨씬 더 건전하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특구로 지정하는 데 있어서, 또 경제특구와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이윤을 추구하는 것은 다른 부분에 맡겨놓고, 학교와 관련된 부분에서만큼은 학교가 비영리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만 학교들이 모든 결정을 내릴 때 학생들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이윤을 내야 된다라는 압력을 받지 않고 운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내국인 입학 허용 문제에 관해서는, 일단 내국인을 허용한다고 치면 어느 정도의 조건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일정한 조건 없이 무한정 받아들이게 된다면 일단 외국인학교에 들어오게 되는 내국인 학생뿐만 아니라 외국인 학생, 학부모 모두들 실망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저희 학교는 약 16% 정도가 한국계 학생입니다. 그들 중에는 5년 외국에 거주해서 저희 학교에 입학한 학생도 있고 또 시민권자도 있습니다.
그 16%의 한국계 미국인, 한국계 캐나다인, 한국계 브라질인 등을 제외하고 70% 정도가 순수 한국인, 내국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학생들과 내국인 학생들 비율로 인해서 어떻게 하면 학생의 모든 니즈(needs)를 맞춰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항상 압력과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학을 허용할 때 가장 중시하는 요건 중의 하나가 바로 한국 교육이 할 수 없는 것을 우리 국제학교가 최대한 제공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장이나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학생을 선발할 때 일정 조건의 조건을 걸거나 컨트롤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십시오.
황우여위원장황우여
통역하시느라 발언시간이 사실 5분으로 제한된 셈인데 조금 더 할 얘기가 있으면 해도 좋습니다. 얘기하시다 말고 끊은 것 같은 감이 있는데 혹시 더 얘기하실 것이 있으면 얘기해도 좋습니다.
Thomas진술인Thomas
이상입니다.
황우여위원장황우여
다음은 조너던 버든 서울외국인중학교 교장선생님이 간단히 본인 소개와 함께 모두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Jonathan진술인Jonathan
펜란드 박사님과 함께 이 자리에 올 수 있게 되어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 기회를 빌려서 국제학교 문제에 대한 저희들의 시각과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내국인 입학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1975년 거제도에서 한국생활을 처음 시작했는데 그때 선교사들과 함께 왔습니다. 그때와 오늘은 참 다르지요.
그 이후 1976년부터 1987년까지 연희동에 있는 서울국제학교의 중학교 선생님으로 일했고 88년부터는 중학교 교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는 한국인으로서 부산교육대학교를 졸업했고 아들 두 명도 현재 한국에 있습니다.
저는 약 4, 5년 전 집사람과 함께 아시아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워크숍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국 학생들이 국제학교에서 공부하면서 겪는 문제들과 어떠한 상황인지에 대해서 의견을 공유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서로 다른 문화 간의 충돌이 어떻게 해결되고 있고 또 이런 문화적인 이슈가 어떻게 각 학교에서 처리되고 있는지 살펴볼 기회가 있었고, 비단 문화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서양과 동양의 각각 다른 교육시스템이 어떻게 한 데 만나서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도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 SFS에서는 초등학교에서부터 12학년까지 학생 수가 1300명이고 일부 연구과정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학생 중 50%는 내국인입니다. 한국계 외국인인데 그 중에 순수 내국인은 없습니다. 한국사람인데 여권으로 봤을 때 외국 국적입니다.
한국계 외국인들 중에는 부모가 사업상의 이유로, 또 가족들이 여기 있어서, 또 부모님이 외국계 기업에 다니면서 저희 학교에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이 법안을 보니까 한국에 있는 국제학교 설립 등에 아주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예외가 있는데 제가 볼 때 법안이 2개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한국 내 한국 교육이 맞출 수 없는 교육 수요를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많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국인들이 국제학교에 다님으로 인해서 성공과 실패로 양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학교 중에서는 많은 내국인들을 수용한 학교들의 예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 학교 중에는 외국인들의 수요가 많지 않아서 영어를 하지 못하는 내국인을 받아들인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학교들 대부분은 내국인 비율이 너무 높다 보니까 외국인이 관심을 갖고 학교를 방문했을 때 원어민들은 없고 한국인들만 있기 때문에 학교를 선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국제학교가 외국인 수요자들에게 계속적으로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서는 내국인 수를 어느 정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인종적인 편견때문이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진정 서양식 교육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내국인이 있는 것은 부정적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국제학교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서는 수를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몇 %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50%라고 들었는데 그것은 국제학교들이 경제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필요한 수치인지 몰라도 너무 높다고 생각하고 제 개인적인 의견은 10% 내외로 줄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서 두 가지 문제가 파생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영어를 배우려고 자녀를 국제학교에 보낸 부모들이 한국인 학생들이 너무 많아서 학생들을 보내지 않을 테고, 두 번째로는 외국인 부모들이 학생들을 보내려고 왔더니 한국인 학생들이 너무 많아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학생들을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누구도 경제특구에 오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외국인 투자자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매력적인 환경을 조성한다는 이유로 국제학교를 설립했지만 완전한 서양식 교육시스템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첫 번째 목표가 달성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조문을 보면 내국인 학생 할당에 대한 조항이 있는데 자세히 보면 학교 측에 입학 정원을 결정하는 자율권을 부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학교 측에 법적으로는 허용이 되지만 한국인이라서 입학이 안 된다는 결정을 하도록 부담을 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한국사회에 살면서 문화적으로 민감하게, 또 경제특구를 지원하는 입장에서 살고 싶지만 이러한 짐을 부여하게 된다면 그렇게 하기 힘들기 때문에 부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학교 입장에서는 이 법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순수 내국인 입학 정원에 대해서만큼은 어느 정도 제한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황우여위원장황우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건범 중국 상해 영국국제학교 재단 이사께서 간단한 본인 소개와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범진술인이건범
안녕하세요?
영국 노드앵글리아 재단에서 일하고 있는 이건범 이사입니다.
저희 노드앵글리아 그룹은 영국 정부, 교육부와 계약을 맺고 있는 영국의 국․공립학교 감사기관으로 한국으로 말하면 교육청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고 영국 내 106개 유아교육기관을 직접 설립․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제학교를 운영하는 재단으로서는 아마 전 세계적으로 제일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2004년도에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외국인학교 설립 양해각서를 체결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저는 태국과 대만, 그리고 미국에서 대학교를 나왔고 현재 상해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일본과 중국 내 다른 도시에서도 국제학교 설립을 계속 추진하고 디벨롭먼트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학교에 있어서 한국은 특수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중국 상해의 예를 들면, 중국에서는 외국인이 다니는 순수 외국인학교가 있고 외국인학교에서는 당연히 외국인만 받습니다.
물론 여기에서도 말장난이지만 홍콩 사람과 마카오 사람을 중국인으로 보느냐 외국인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내국인을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말이 되겠지요. 왜냐하면 상해에 있는 외국인학교에서는 홍콩 사람하고 마카오 사람을 받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하면 내국인도 받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외국인학교가 있고 중국 학교, 소위 말하는 현지 학교에도 국제부라는 것을 만들어서 외국인을 따로 받습니다.
또 중국에는 그냥 현지 학교인데 중국 학생들과 같이 공부할 수 있게 외국인을 받는 섭외학교가 있습니다. 섭외학교는 상해에서만 40개가 넘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외국인이 중국 내에서 들어갈 수 있는 학교는 외국인학교, 중국 학교 내 국제부, 섭외학교, 다시 얘기하면 중국 내에서는 외국인이 중국 교육을 받고 싶으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고 또 중국 학교에서 외국인만을 위한 프로그램을 들을 수도 있고 또 외국인만 다닐 수 있는 외국인학교를 다닐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모든 것을 오픈했느냐 하면 그만큼 외국인이 많다는 얘기겠지요. 또 그 많은 외국인이 중국 문화와 언어에 대한 관심과 배워야 될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외국인학교는 웨이팅 리스트가 너무 높기 때문에 외국인도 못 들어갑니다.
지금 여기 미들스쿨 교장선생님이 상해에 있는 미국학교 포동 캠퍼스의 교장선생님으로 가신다고 하는데 거기는 외국인이 너무 많기 때문에 외국인도 못 들어갑니다. 그런 상황에서 중국 학교에서 외국인을 받습니다.
이것은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현지 학교에서는 외국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일반 초․중․고등학교에서 외국인을 받는다고 해도 얼마나 많은 외국인이 우리나라 현지 학교에 가서 한국 문화를 공부하면서 한국말을 배우겠습니까?
이것이 중국과 일본과 한국의 차이인데 이런 부분을 너무 간과하고…… 지금 제가 근무하고 있는 영국국제학교는 3년 전 처음 오픈할 때 학생 200명으로 시작해서 지금 600명이 되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외국인학교는 수요에 의해서 설립되고 외국인이 많아질수록 학교가 성장하는 것인데 우리나라 인천경제자유구역이나 경제특구에서의 외국인학교 설립은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수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요를 만들기 위해서 학교를 설립하는 것입니다. 다른 외국에 있는 국제학교와는 취지가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요를 만들기 위해서 외국인학교를 만들면, 다른 말로 하면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서 만드는 것이고, 다른 나라에 있는 외국인학교는 외국인이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자꾸 생기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상하이 같은 경우는 1년에 1개씩 외국인학교가 생겨도 꽉꽉 메워져서 외국인이 못 들어가는 실정입니다. 그런 학교에서 내국인을 받을 이유도 없고, 받지도 않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오히려 지금 상하이의 영국국제학교 같은 경우는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은 20%로 제한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국제학교…… 제가 자꾸 국제학교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국제학교가 외국인학교라고 이름이 되어 있는데, 그것 또한 잘못되어 있습니다. 외국인학교가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인터내셔널 스쿨이겠지요.
그리고 미국학교가 들어온다, 영국학교가 들어온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영국학교는 영국학교도 아니고 미국학교도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진정한 국제학교 설립을 위한 것이고, 그 국제학교에서는 우리나라 내국인을 몇 % 받느냐 안 받느냐는 사실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만약에 한국 학생이 90%이고 외국인이 10%라고 하면 영어가 안 되는 한국 학생한테 과학 수업을 할 적에 과학 수업이 되겠습니까? 영어 수업이 되지요. 그러면 외국인은 그 수업을 듣지 않습니다. 고등학생이 와서 수업을 듣는데 초등학교 수업 수준도 안 되는 수업을 누가 듣겠습니까?
다시 얘기하면 지금 그 학교에 미국인이든 영국인이든 대만인이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학교의 퀄리티를 높여서 그만한 외국인 수요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학교가 모든 결정권을 갖고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정말 그 수업을 따라갈 수 있는, 정말 국제학교의 커리큘럼을 운영하면서 그 수업을 수용할 수 있는 학생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정원을 1000명으로 만들어 놓고 내국인 10%, 한 100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외국인이 100명밖에 없으면 200명 아닙니까? 그러면 내부적으로 50%가 외국인이고 50%가 내국인이 되겠지요.
예를 들어 실제로 학교 정원이 1000명인데 10%를 정해 놓으면, 우리나라에는 순수 외국인이 그만큼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외국인은 100명인데 내국인이 1000명 중에 10%면 100명,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학교에서 내국인을 뽑는다고 해도 수업이 가능한 내국인을 뽑겠지요. 그렇지 않으면 학교 운영 자체가 안 되고……
그리고 국제학교는 명문 학교라는 게 없습니다. 명문 학교가 있을 수 없는 게 일단 학교의 수준을 높이다 보면……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는 외국인이 1만 명 와 있고, 학교에서 그 1만 명 중에 정말 우수한 학생을 10%, 1000명을 뽑는다고 하면 학교 수준이 올라가겠지요. 우수한 교사, 우수한 교재, 우수한 퍼스널리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수한 학생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1만 명 들어와 있는 외국인 중에 10%, 1000명의 우수한 외국인을 뽑고, 우수한 내국인을 뽑으면 명문 학교가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외국인학교는 프랑스인, 독일인, 대만인, 일본인,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도 들어가는 게 외국인학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명문 학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명문 학교가 아니라 학교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잘못된 게 명문, 명문…… 명문에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명문 외국인학교가 들어온다, 뭐가 들어온다…… 사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외국인을 가르칠 수 있는 커리큘럼을 운영할 수 있는 진정한 학교가 들어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결정권을, 학교가 결정할 수 없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로 정해 놓은 게 아무 의미 없습니다. 외국인이 없는데 무슨 10%입니까? 50%지요. 내부적으로 50%, 50%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지금 오히려 학교 자체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상하이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을 20%로 정해 놓은 것은 그만큼 외국인이 많기 때문에, 특히 영어가 모국어인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한국에서 저희가 학교를 설립하는 것은…… 가끔 물어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학교를 설립하는 것 아니냐?”, 만약에 한국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설립한다고 하면 중국에 학교를 2, 3개 더 짓습니다. 아니면 일본에 짓겠지요. 왜 한국에다 학교를 짓겠습니까? 저희 학교를 한국에다 지으려고 하는 것은 중국․일본․한국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서 짓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학교의 교류, 학생들 간의 교류가 충분히 가능하고, 일단 한국 학생이……
상하이에 와 가지고 보통 학교를 보시고, 싱가포르를 방문하고 나서 거기는 외국인학교에서 내국인을 받지 않는다더라…… 그것은 아무 의미 없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이나 우리나라의 상황에 비하면? 그것은 우리나라와 너무 동떨어진 얘기인데 그것을 너무 꼭, 그 나라를……
중국 같은 경우는 사회주의국가입니다. 현지 학교에서 사상 교육을 하는데도 외국인이 그 사상 교육을 듣는다는 얘기는 결국 그 외국인이 중국에 대해서 그만한 관심이 있고 언어나 문화를 배우면 그만한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현지 학교에 가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우리나라 학교에서 배우는 외국인이 진짜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두 교장선생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학교의 한국인 퍼센티지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단지 외국인 국적을 갖고 있다 뿐이지 70, 80%가 외국인이 아닌 한국인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이나 내국인의 비율을 정하는 것을 어떤 정책으로 정해야 된다고 하면 이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우여위원장황우여
이제 세 분 진술인들의 모두발언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주정봉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는데요.
황우여위원장황우여
정봉주 위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주정봉주위원
아까 진술인들 말씀하실 때도 그랬었는데 통역이 끼게 되면 시간이 확 줄어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간에 있어서 융통성을 발휘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황우여위원장황우여
위원님들, 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통역이 개입하는 경우에는 통역 시간을 배제해서 진술 시간을 확보해 드리는 것으로……
정봉주정봉주위원
10분은 그대로 하되, 그런 것을 감안해서 조금 더 여유 있게 시간을…… 융통성 있게 발휘해 달라는 얘기지요.
황우여위원장황우여
그러면 10분을 기준으로 하고 적절히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김영숙위원
오늘 Penland 박사님과 Borden 박사님, 그리고 이건범 재단이사님 말씀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궁금한 것을 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건범 이사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선일보에 칼럼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상해의 SMIC라는 반도체 회사에서 초․중․고 사립학교를 설립한 게 있지요?
이건범진술인이건범
예, 있습니다.
김영숙김영숙위원
제가 이 기사를 보고서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점을 준다, 중국의 국제학교에 대한 교육제도는 중국의 교육혁명인데, 우리가 선별적으로 이런 형태를 조금 참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외국인 기술자 자녀들, 그것이 정식 국제학교는 아닙니다마는, 중국어반, 영어반으로 나누어 가지고 이중 언어 수업을 한다고 해요.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 국제학교 수준의 교육을 하는데 내국인도 허용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형태의 사립학교 설립은, 기업이나 부자뿐만 아니고 외국 교육기관의 투자 목적으로 잇달아 생기고 있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것은 중국의 공립학교에,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외국인 중에 국제학교에 갈 형편이 못 되는 학생을 위해서 국제부를 설치해 가지고 전교생의 한 20, 30%쯤 되는 학생들이 영어로 수업을 하고 거기에도 내국인, 또 외국 학생이 자유롭게 입학할 수 있다, 이렇게 오늘 기사를 봤습니다.
그리고 베이징에 정식 국제학교가 15개 있다는 것을 봤고요. 거기에다 역시 국제학교 역할을 하는 공․사립학교의 국제부를 합치면 15개 국제학교와 공․사립에 국제부를 설치한 것, 그다음에 중국 학생과 외국인 학생들이 자신들의 생활 형편, 또 학업 능력에 맞게 자유롭게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으면서 그런 것이 부여됐다 이런 것을 봤습니다.
그다음에 말레이시아와 같은 경우는 30개가 넘는 국제학교가 있고, 동남아의 국제학교 허브를 꿈꾸면서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우리나라의 학생 한 3000명이 유학을 가 있고, 홍콩의 경우에도 68개 국제학교가 있고, 내국인 입학은 완전히 자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국제학교를 자유롭게 설립하고, 내국인과 외국인이 같이 다닐 수 있는 학교를 설립하는 추세가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의 현 국제학교 설립과 견주어 볼 때, 같이 비교해 보면서 어떠한 생각을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범진술인이건범
제 생각에는 개인적으로 동남아시아 쪽에서 동남아의 허브를 꿈꾸면서 많은 국제학교가 설립되고 있는데요.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도시에 1개씩 국제학교가 생긴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한 케이스라서 그 반대, 거기에는 그만한 외국인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학교가 들어서는 것이지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외국인 투자를 유치해서 학교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상황은 정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정반대라는 얘기는,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서 학교를 설립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학교가 되어야 되는데 좋은 학교는 학생 수에 제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800명 이상의 학생이 없으면 좋은 학교가 될 수 없습니다. 제대로 된 커리큘럼이나 학교 시설을 운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800명 이상의 학교, 소위 말하는 중간 이상, 미들 사이즈 이상의 국제학교를 설립해야 되는데, 만약에 8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학교를 짓는다고 하면 우리나라에 800명이라는 외국인이, 특히 인천에 현재 없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김영숙김영숙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중국 같은 경우는 수요에 따라서 학생을 뽑는다고 했습니다.
이건범진술인이건범
예, 그렇습니다.
김영숙김영숙위원
그런데 우리는 학교부터 먼저 세워 놓고 외국인을 기다리는 것이지요.
이건범진술인이건범
수요를 만드는 것이지요.
김영숙김영숙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불투명해서 외국인 학생들이 찰지, 이러한 것도 사실 정말 참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1차는 우리가…… 연간 1만 명이 넘는 초․중․고 학생이 외국에 가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학교, 우리 모국을 탈출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송금액도 51억에 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 홍콩, 이런 데도 되면 우리가 지금 뻗어 나가서 하려고 선호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영어에 대해서.
인천경제자유특구라든가 제주국제도시, 이런 데에 학교가 설립되면 처음은 안 되어도 차차 우리 내국인도 거기에서 받으면 운영이 되리라고 전망은 됩니까?
이건범진술인이건범
예, 일단 학교 자체에서 내국인을 뽑는다고 하면 지금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커리큘럼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한국 내국인을 뽑고, 그 내국인은 외국인이 들어와도 모든 수업이 가능한 학생으로 학교 자체적으로 뽑겠지요.
안 그러면 나중에 학교 운영이 안 되고, 학교의 퀄리티가 떨어지면 학생이 오지를 않습니다. 외국인이 들어와도 이 학교로 오지 않으면 학교를 짓는 목적이 없기 때문에, 물론 한국 학생을 받는다고 해도 다 받지 않겠지요. 그만큼 퀄리티가 되는, 수업을 따라갈 수 있는 학생을 받아야 되겠지요.
김영숙김영숙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국제학교를 세웠다고 해요. 내국인을 받는다고 합시다. 그럴 때 우리 교육 서비스가 나쁘면 우리 학생들은 ‘아, 여기 시원찮구나’, 여기 다녀도 도움이 없으니까 외국으로 역시 빠져나가거든요. 그러한 말씀이지요?
이건범진술인이건범
예.
김영숙김영숙위원
그래서 국제학교를 몇 개 더 만들고, 또 누구를 입학시키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국내 교육 수요자들의 학업 능력, 외국어 학습 욕구, 그다음에 재정 능력, 이러한 것이 맞는 다양한 학교 선택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급선무다 이런 생각을 또 갖게 되거든요.
그다음에 Jonathan 박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장 선생님께서는, 서울외국인학교는 2004년 3월 기준으로 학생 수가 1224명으로 국내 외국인학교 중에 가장 선호도가 높은 것 같고 학생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들 학생 중에 순수 외국인과 우리 국내인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시민권을 가진 우리 한국 학생?
Jonathan진술인Jonathan
비율을 저희가산출할 때 “너는 한국인이냐, 외국인이냐?”를 학생한테 직접 묻지 않고 대략 부모의 성, 아이들의 성을 보고 박씨, 김씨, 이씨다 하면 한국인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볼 때 약 50%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꼭 국적이 아니라 정작 중요한 것은 얘네들이 마음으로 ‘내가 과연 어느 문화권에 속해 있느냐’라고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국 국적의 순수 한국인 학생은 1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우리 학교에 항상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공간을 비워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숙김영숙위원
지금 현재 44개 우리나라 외국인학교 중에 외국인이 선호하는 학교는 1000명 이상 되는 Borden 교장 선생님께서 계시는 서울외국인학교와 서울국제학교, 한 2개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자유구역, 제주국제자유도시에 우리나라의 외국 교육기관이 설립되기를 희망하는지? 지금 많은 외국 학생들이 서울외국인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또 대기하고 있는 학생 수가 대략 몇 명 정도 되는지?
Jonathan진술인Jonathan
학교위원회를 대신해서 말씀드리지만 전혀 그런 계획이 없고, 현재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지금 용산국제학교에 대해서는 고민 중에 있는데 아직 그것도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김영숙김영숙위원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 교육기관이 설립되기를 희망하는지를 물어봤잖아요.
44개 학교가 있는데 그 중에 2개를 선호해서 대기자가 몰릴 정도로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국제학교가 많은데도 다른 데는 덜 선호하는 것 같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인천에 경제자유특구를 추진하고 있고 국제학교를 설립하려고 공청회를 하는 것이거든요.
이에 대해서 교장선생님이 객관적으로 보실 때 여기에 외국인이 세우는 국제학교 설치가 바람직하다고 보는지 묻고 싶습니다.
Jonathan진술인Jonathan
만약 수요가 있어서 들어온다면 그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김영숙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황우여위원장황우여
다음은 존경하는 지병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병문지병문위원
지병문입니다.
지금 보든 박사님, 펜란드 박사님, 이건범 박사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경제자유구역하고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 교육기관 설립에 관한 논의의 추진 배경이나 취지에 오해된 부분이 있어요.
첫째, 문제가 되는 것은 외국의 기업을 투자 유치했을 때 자녀들이 한국으로 오는데 그 자녀들의 교육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이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교를 세워야 한다, 그런데 학교를 세우겠다는 기관에서 숫자가 얼마나 될지 모르는 외국 투자가들의 자녀만 가지고는 학교 운영이 어려우니까 일부 내국인을 입학시켜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입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 교육시스템의 부분적인 개방이 되는데 그것의 큰 근간이 흔들리지 않으면서 외국 투자가들이나 기업인들의 자녀 교육을 하려면 어느 정도까지를 개방해 주면 되겠느냐 하는 것이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일부의 질 높은 웨스턴 에듀케이션을 우리 내국인 학생들에게도 공급하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한 것이냐 하는 일부의 주장이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래서 경제자유구역이나 제주국제자유도시에 학교를 세우려는 외국 기관들이 내국인 학생의 입학을 허용해 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을 하는데 지금 두 분, 외국인 학교를 운영하시는 보든 박사님하고 펜란드 박사께서는 어느 정도교육의 질이 컨트롤이 안 되면, 외국 기업인들이 자녀 교육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자기들의 기대에 어긋나기 때문에 10% 이하로 좀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셨거든요.
반면에 이건범 박사께서는 많이 열어야 된다는 주장을 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은 이해합니다. 우리는 상해나 싱가포르와는 다르다, 거기는 외국인이 많고 우리는 기업 유치를 해서 경제 활성화를 기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국인의 입학이 필요하다면 그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범 박사께서는 내국인 학생을 얼마나 받을 것이냐는 학교에 맡긴다든지…… 가능하면 이런 것들을 많이 맡길수록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정도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이건범진술인이건범
학교 커리큘럼 운영상의 문제나 재정상의 문제는 학교 측에서 결정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상해에 있는 영국국제학교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영어가 모국어인 학생을 80%를 받는데 그것이 중국 상해정부의 룰이 있다거나 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학교 자체적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콩코디아라는 국제학교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2년을 있었거나 영어권에 2년을 있었거나 다른 국제학교 2년을 다녔던 학생들만 서류 접수를 받습니다. 그것도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결정을 한 것이지요. 좋은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요.
지병문지병문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최소한 학생이 800명은 돼야 한다든지 최소한 400명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실 것인데 그러면 학교를 시작했을 때 외국인 학생이 적어 가지고 외국인 학생은 100명인데 한국인 학생이 200명이 될 상황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요?
이건범진술인이건범
예, 있습니다. 그렇지만 커리큘럼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한국 학생으로 뽑아야 되겠지요.
지병문지병문위원
그 커리큘럼을 수용할 한국 학생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외국인학교를 만들었고 외국인을 위한 외국 교육기관인데 결국 외국인 학생은 100명이고 한국인 학생은 200명이나 300명일 경우 보든 박사님하고 펜란드 박사님이 이야기한 바와 같은 문제도 있을 것이라고요.
이건범진술인이건범
그렇지만 지금 두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커리큘럼을 수용할 수 없는 영어가 많이 불편한 한국 학생들과 외국 학생들이 있을 적에…… 한국 학생끼리 영어를 안 하고 한국말을 하면 문제가 생기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좋은 학교를 만들어야 앞으로도 외국인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학교 자체적으로 운영해야 하겠지요.
예를 들면 상해 영국국제학교에 물론 한국 학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학생들이 서로 한국말을 하면 경고가 나갑니다. 그 경고를 몇 번 받으면 학교에서 제적을 당하지요. 그러니까 모든 학생에 대해서 학교 자체적인 정책이 있겠지요.
지병문지병문위원
그 정도는 기본인데 지금 이건범 박사가 일하시는 영국 노드앵글리아 에듀케이션 그룹이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MOU 체결을 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투자를 할 계획입니까?
이건범진술인이건범
2000만 불 정도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지병문지병문위원
2000만 불 투자해서 무엇 무엇을 하는 것이지요?
이건범진술인이건범
어느 국제학교든지 고등학생은 외국인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2, 고3이 되거나 고1이 되면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미국 학생들은 본국으로 돌아가서 미국의 대학교 준비를 하고 영국 애들도 영국으로 돌아가서 공부 준비를 합니다.
결국은 외국인이 오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지만 회사 과장급 이상의 자녀들이 오게 되는데 다시 이야기하면 일단은 초등학교 중학교에 외국인이 들어올 확률이 많기 때문에 초등학교 중학교가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 초등학교 중학교의 기본적인 숫자가 되어야 그만한 커리큘럼을 운영하겠지요. 그래서 결국은 미니멈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같은 경우 한 600명으로 보고 800명이라고 하면 200명 이하가 고등학생입니다.
지병문지병문위원
초등학교 중학교 600명을 보고 2000만 불 투자해서 무엇을 하지요?
이건범진술인이건범
국제학교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설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병문지병문위원
그것을 언제까지 짓습니까?
이건범진술인이건범
일단 MOU상에는 이 법이 통과되어야 정확한 컨트랙트를 맺게 되어 있는데 통과가 안 되었기 때문에 추진이 안 되고 있지요. MOU는 1년간 유효합니다.
지병문지병문위원
그런데 지금 학생 예상이 600명인데 200명이나 300명밖에 안 되면 어떻게……
이건범진술인이건범
물론 그때는 학교를 지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저희가 시장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서울이나 인천에 있는 순수 외국인 갖고는 50%도 채우기 힘듭니다.
저희가 말하는 순수 외국인은 외국인 여권을 갖고 있는 한국 학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퓨어 외국인을 말하는데 그런 외국인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저희 국제학교도 지금 세컨드 캠퍼스와 써드 캠퍼스를 짓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저희는 중국 유학생까지 유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 학생으로 꽉 찰 확률이 높고 또 우수한 한국 학생을 모아도 되지 않기 때문에……
물론 중국에서도 유학생을 유치하고 일본에서도 유치하고 한국에서도 학생을 모집해서 학교 자체적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운영을 하게 되겠지요. 만약에 학교 운영을 저해할 정도로 재정 상태가 안 좋으면 학교는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지병문지병문위원
알겠습니다.
황우여위원장황우여
다음은 존경하는 최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순영최순영위원
바쁜신데도 불구하고 세 분 박사님께서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지병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뒤라서 이건범 박사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국민 입학 비율을 50% 정도 이야기하셨는데 만약 이 50%를 허용 안 한다면 설립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건범진술인이건범
저는 50%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자체적인 결정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학생의 비율을 정해 놓는 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고……
최순영최순영위원
외국인 학생이 유치가 안 되면 내국인 학생 80%, 90%를 학교에서 결정할 수도 있겠네요?
이건범진술인이건범
만약에 학교를 설립했을 경우 아까 말씀처럼 80%가 내국인이고 20%가 외국인이라는 이야기는 거꾸로 하면 우리나라에 투자자가 20%밖에 안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어차피 투자자를 더 유치하기 위해서 학교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는 어차피 존재해야 되고 외국인이 들어오면 그 외국인을 받아야 되겠지요.
최순영최순영위원
그런데 외국교육기관특별법은 외국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학교를 짓는 것이거든요. 학생의 유치가 아닙니다. 정확한 본질을 보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거꾸로 될 수도 있거든요. 외국 기업의 유치가 아니라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서 오히려 교육을 하게 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다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질의하겠는데 노드앵글리아 그룹은 전 세계 10개의 영국국제학교를 설립․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학교의 경우 해당 국가에서 내국인을 입학시키고 있습니까?
이건범진술인이건범
예.
최순영최순영위원
몇 %를……
이건범진술인이건범
퍼센티지는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학교에서 그만한 학생의 능력이 되면 뽑는 것이지요.
최순영최순영위원
주로 지금 평균을 봤을 때 몇 %입니까?
이건범진술인이건범
러시아는 한 50% 되고 캠퍼스가 7개가 있습니다.
최순영최순영위원
그러면 평균적으로 세계 10개의 영국국제학교를 보면 50% 정도로 보면 됩니까?
이건범진술인이건범
내국인을 받을 수 있는 나라가 있고 내국인을 받을 수 없는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말씀 못 드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러시아 경우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최순영최순영위원
학생의 1년 수업료는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이건범진술인이건범
2만 불 정도니까 지금 환율로는 200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최순영최순영위원
이 2000만 원의 학비를 낼 수 있는 한국 학부모들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어떤 학부모라고 생각합니까?
이건범진술인이건범
지금 등록금을 묻는 것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외국인학교의 구조상 재정적인 문제를 이해 못하셨기 때문에 국제학교 등록금을 묻는 것 같습니다. 국제학교의 등록금은, 다시 이야기하면 외국인 기업이 들어와서 그 자녀들이 다니는 것입니다.
최순영최순영위원
내국인이 많이 들어가는 것을 예상해서 묻는 거예요.
이건범진술인이건범
외국인학교는 외국인을 위해서 짓는 것이고 그 안에 내국인을 받을 적에는, 다시 말하면 등록금 2000만 원을 한국 학생이 낸다고 하면 외국인도 똑같이 2000만 원을 내고 있습니다. 만약에 한국 학생은 4000만 원을 받고 외국인은 2000만 원을 받는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외국인은 2000만 원 받으면 되고 한국인은 2000만 원 받으면 비싸다는 이야기는……
그러면 외국인은 한국에 와서 봉입니까?
최순영최순영위원
그러니까 1년에 2000만 원씩 내고 그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가정이 어떤 가정이라고 생각하느냐 이것이지요.
이건범진술인이건범
2000만 원 낼 재력이 되는 학생들의 가정이 어느 정도 될지는 사실 노 아이디어입니다.
최순영최순영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유치원, 초등․중등 과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이 졸업했을 때 대학은 어디로 갈 것으로 예상됩니까?
이건범진술인이건범
우리나라 같은 경우 국내 대학은 갈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갈 수 있다고 하면 물론 좋겠지요. 못 간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해외로 나가겠지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만약 이 법이 통과된다면 퍼센티지가 어찌 되었든 간에 내국인이 외국인 학교에서 공부하고 국내에 있는 대학을 못 간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외국인이 외국인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우리나라 국내 대학교는 갈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내국인은 외국인 학교를 다니고 국내 대학교를 못 가는데 외국인이 외국인 학교를 졸업하고 국내에 있는 대학교를 갈 수 있는 것 또한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순영최순영위원
저희들이 계속 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이것을 발판으로 해서 유학을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것이지요.
이건범진술인이건범
그러니까 그에 맞추어서 한국의 국내 대학교도 갈 수 있게 풀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순영최순영위원
펜란드 박사님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내국인 학생의 입학 경쟁률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쟁률이 높은 이유가 무엇인지, 1년에 학비가 어느 정도인지, 장학제도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략 몇 %의 학생이 어느 정도의 장학금을 받는지, 외국인과 내국인이 있을 때 내국인이 적응이 잘 되는지, 운영에 있어서 내국인 학생들에게 발생하는 문제는 없는지, 내국인들의 성적이 외국인에 비해서 잘 따라가는지 질의합니다.
Thomas진술인Thomas
내국인이라고했을 때 완전 순수 한국인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최순영최순영위원
예, 순수한 한국……
Thomas진술인Thomas
그렇게 순수 내국인 비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현재 많은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지정하는 5년 이상 해외 거주 경력이 있고, 또 해외에 그린카드를 갖고 있다 하면 받아들이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서울에서 그런 마땅한 학교를 찾지 못해서, 아니면 수요가 너무 많아서 못 다니는 학생들이 대전에까지 내려와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학생들을 받아들일 때 고려하는 사항은 그 아이들의 영어 수준, 교육 배경, 그리고 이 아이들이 만약에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을 필요로 한다고 하면 우리 학교가 그런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바탕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1700만 원, 서울에 있는 가장 학비가 비싼 외국인학교에 비해서 약 70%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장학금은 학생들의 필요에 따라서 부여하고 있고, 30명이 약간 넘는 학생들이 장학금의 혜택을 보고 있으며, 이들 중 25명 정도가 우리 학교가 기독교이다 보니까 선교사 부모님을 둔 학생들입니다.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이들 중에는 5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고 그런 게 아니라 부모님이 지금 해외 선교사 활동을 하고 있어서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특히 고등학생 중에 많은데요, 그런 학생들이 다시 부모와 떨어져서 대전에서 수업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에게 집중적으로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또 그렇게 임금이 높지 않은 연구원들, 유럽이나 러시아, 불가리아 등 다양한 지역의 연구원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어떤 여건에 충실하고 있느냐에 상관없이 우리가 입학 절차를 투명하게 해서 올바르고 좋은 학생들을 선별해 냈다고 하면 학생들이 적응하는 데 있어 큰 문제없이 다 성공적으로 적응하리라 생각합니다.
또 학생, 특히 내국인 학생들과 관련해서 학교 운영상의 문제를 물어보셨는데요. 현재 한국계 외국인 비율이 약 70%가 조금 더 됩니다. 그래서 한국 문화의 독특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 선후배 갈등, 선후배 문제 이런 것 때문에 특별히 더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숙사 방을 배정할 때도 특히 선후배 관계를 예의주시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순영최순영위원
두 분 답변 감사하고요.
다시 한번 세 분 박사님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봉주정봉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황우여위원장황우여
정봉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주정봉주위원
오늘 공청회는 진술인들로부터 가급적 객관적이고 근거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 마련된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안건에 대해서 이미 위원님들께서 오랜 시간 동안의 충분한 사전 조사와 많은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진술인들이 나와서 자기만이 알고 있는 주관적 정보를 갖고 위원들을 가르치려고 나온 자리가 아닙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잘 모른다든지 혹은 의회에 적절치 않은 표현을 사용하고 그러는데 이럴 경우에는 위원장님께서 제지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적절하게 객관적 근거에 기초해서 질의에 답변하실 수 있도록 위원회를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황우여위원장황우여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현이군현위원
세 분 증인으로 오늘 나오신 분들, 바쁘신데 나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건범 선생님께 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인천에 국제학교를 설립하려고 했을 때 순수 외국인 입학 예정 학생 수가 초․중․고 각각 몇 명씩으로 지금 계산이 대략 나오고 있습니까?
이건범진술인이건범
현재 서울에 있는 외국인학교에 못 들어가 있는 순수 외국인 학생보다는 외국 국적을 갖고 있는 한국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순수 외국인이라는 기준이 제가 이제……
외국인 국적을 갖고 있는 한국 학생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이군현이군현위원
포함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을 포함할 때하고 포함 안 할 때하고 어떻게, 저도 좀 알고 싶은데……
이건범진술인이건범
지금 저희가 예상할 적에는 외국 국적을 갖고 있는 한국 학생을 순수 외국인으로 본다고 하면 저희가 볼 적에는 그 학생들이 80% 이상을 차지한다고 봅니다.
이군현이군현위원
숫자적으로 초등에 몇 명, 중학에 몇 명, 고등학교에 몇 명 정도로 지금 입학할 학생을 예측하고 있습니까?
이건범진술인이건범
지금 정확한 예측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군현이군현위원
정확한 예측이 나와 있지 않다?
그러면 한국 정부, 우리 교육부에서 나와 계시지요? 교육부에서 이 법안을…… 뒤에 계신 교육부의 담당 국장님, 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 기업 유치를 위해서 초․중․고에 좋은 외국인학교가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이 법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지금 초․중․고에 학생이 대략 몇 명이나…… 조사, 예측을 한다고 할까요, 교육부에서는 몇 명이나 예측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종갑교육인적자원부인적자원관리국장이종갑
지금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송도만 한정해 본다면 400명 내지 500명의 순수 외국인 학생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군현이군현위원
초․중․고 합쳐서요?
이종갑교육인적자원부인적자원관리국장이종갑
예,그렇습니다.
이군현이군현위원
이게 지금 외국 시민권을 가진한국인인데, 외국 시민권을 가진 학생을 대부분 예상하는 것이지요?
이종갑교육인적자원부인적자원관리국장이종갑
저희들은 외국인 투자가 유치되어 와서 일하는 외국인 비즈니스맨들의 자녀만 2008년도의 경우 한 400명 내지 500명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군현이군현위원
들어올 기업이 지금 대략 예정되어 있습니까?
이종갑교육인적자원부인적자원관리국장이종갑
지금 계열사 중심으로 유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학교 또는 병원을 외국인들이 강력히 원하고 있기 때문에 유치 작업의 일환으로 외국학교 법안을 제출해 둔 상황입니다.
이군현이군현위원
실제 학생 수, 예측 수를 어떻게 조사한 것입니까? 들어올 기업들한테 너희 회사에서 들어오게 되면 초․중․고에 입학할 대상 학생 수가 대략 몇 명이나 되는지를 내라고 해서 뽑은 것입니까?
이종갑교육인적자원부인적자원관리국장이종갑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사실 예측을 해 본 숫자인데요. 2008년도가 되면 외국인 숫자가 얼마 될 것이다, 그러면 외국인 숫자 대비해서 외국의 경우에 또는 국내의 경우에 자녀가 얼마 정도가 있을 것이다 하는 예측에 근거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군현이군현위원
그러면 이것도 전혀 불확실한 숫자네.
이종갑교육인적자원부인적자원관리국장이종갑
아직은 공터 상태입니다, 사실상 송도는.
이군현이군현위원
그러면 중국에서 오신 이건범 선생님의 경우도 한국에 있는 외국 시민권을 가진,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학생을 대략 한 400명, 500명으로 예측한 것입니까?
이건범진술인이건범
예, 맞습니다.
이군현이군현위원
그러면 지금 정부 입법에서 내국인……
지금 우리에게 쟁점으로 되는 게 내국인 입학 허용 문제하고, 잉여금을 본국으로 송금하는 것을 허용해 줄 것이냐 하는 문제하고, 국내 학력으로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하고, 인천 송도에 지어지는 외국인학교에 우리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인데요.
그러면 지금 정부가 내국인 비율에 대해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내국인을 허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이유는 뭡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정부에서 생각하는 내국인이라는 게 외국 시민권을 가진 한국인까지를 포함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순수 한국인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종갑교육인적자원부인적자원관리국장이종갑
보시면 아시겠지만 법안에는 내국인․외국인 비율이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학교의 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법인 경제자유구역법에 의하면 내국인의 자격을 제한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법에서는 퀄리티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학교의 장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이군현이군현위원
이건범 선생님 생각은 내국인에 대한 비율도 학교에서 정했으면 좋겠다?
이건범진술인이건범
예, 맞습니다.
이군현이군현위원
법에서 어떤 학생을 받을 것인지 내국인 비율에 대해서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시는 것이고요. 그렇지요?
이건범진술인이건범
예, 맞습니다.
이군현이군현위원
그다음에 닥터 Borden하고 닥터 Penland 두 분께 질의를 드리겠는데, 두 분의 경우는 내국인을 즉 순수 한국인 비율을 제한하는 것이 좋겠다고 아까 의견을 내신 것이지요, 맞습니까? 대체적으로 그렇게 보는 것이지요?
Thomas진술인Thomas
예.
Jonathan진술인Jonathan
예.
이군현이군현위원
그다음에 이건범 선생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그 학교에서 러시아에도 여러 개 학교를 갖고 있다고 했지요?
이건범진술인이건범
예.
이군현이군현위원
그럴 경우에 러시아 정부 또는 다른 외국에 설립한 그 나라의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급 받는 게 있습니까?
이건범진술인이건범
정부로부터 보조받는 곳이 하나 있습니다.
이군현이군현위원
어느 나라입니까?
이건범진술인이건범
지금 상해 같은 경우도 중국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이군현이군현위원
퍼센티지로 학교 전체 운영 예산의 몇 %나 받습니까?
이건범진술인이건범
어떤 퍼센티지보다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 게 택스, 세금 쪽이나 아니면 학교 땅 부분에서 혜택을 받는 것으로 해서 저희는 회계상으로 금전적으로 환산을 해서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군현이군현위원
캐시는 아니고, 그러니까 인 카인즈로 해서 토지를 받는다든지 다른 학교와 다르게 면제받는 그런 것들이다?
이건범진술인이건범
예, 맞습니다.
이군현이군현위원
그러니까 예산으로 직접 지원받는 것은 없는 거네요?
이건범진술인이건범
예.
이군현이군현위원
그다음에 학교에서 지금 수익이 좀 납니까?
학교가 비영리 법인인데 수익이라면 좀 이상하지만, 하여튼 수입과 지출을 계산해서 학교가 일정 부분을, 지금 우리 한국에서는 잉여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좀 납니까?
이건범진술인이건범
지금 현재로는 푸동에 학교가 있는데, 푸동의 학교에서 이익금이 난 것으로 푸시에 다시 캠퍼스를 짓고 있기 때문에 회계상으로는 이익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학교를 또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군현이군현위원
러시아에서 하는 학교에서, 이익금이라는 게 적절하지 않을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익이 좀 납니까?
이건범진술인이건범
예.
이군현이군현위원
그래서 그것을…… 로딩이라고 했나요, 회사가?
이건범진술인이건범
노드 앵글리아.
이군현이군현위원
노드 앵글리아, 영국에 있는 것입니까?
이건범진술인이건범
예.
이군현이군현위원
거기로 송금이 허용됩니까?
이건범진술인이건범
러시아 지역은 가능합니다.
이군현이군현위원
그다음에 그 학교를 다른 나라에 설립했을 때 그 나라로부터 어떤 간섭이나 규제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건범진술인이건범
일단 제가 상해에 있으니까 상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해 같은 경우는 특별한, 교육부에서나 정부에서 간섭은 많지 않습니다.
이군현이군현위원
없습니까?
이건범진술인이건범
교육부에서 레귤레이션이라고 규칙은 있는데 정해 놓은 부분만 지켜지면 어떤 부분도 터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군현이군현위원
간섭이라는 게 핵심이……
등록금 결정을 그 학교 자체에서 하는 것이지요?
이건범진술인이건범
예, 맞습니다.
이군현이군현위원
그다음에 교육 과정을 짜는 것도 학교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지요?
이건범진술인이건범
예, 맞습니다.
이군현이군현위원
그다음에 학생 선발 방법도 전적으로 학교가 알아서?
이건범진술인이건범
예, 맞습니다.
이군현이군현위원
그다음에 졸업한 학생들의 소위 학력 인정 문제인데요. 설립한 나라의 다른 일반 고등학교들이나 마찬가지로 그 대학에…… 러시아에 5개 학교가 있으면 러시아의 원래 고등학교들과 같은 조건으로 러시아에 있는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학력을 인정받습니까?
이건범진술인이건범
예, 맞습니다.
이군현이군현위원
이상입니다.
세 분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우여위원장황우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배숙조배숙위원
열린우리당의 조배숙 위원입니다.
먼저, 언어도 잘 이해가 안 되시는데 이렇게 장시간 앉아 계신 것 감사드립니다.
지금 제가 세 분들의 진술을 들으니까 외국인학교를 운영하시는 두 분과 이건범 박사님의 얘기가…… 우선 일선에서 국제학교를 운영하시는 두 분은 국제학교가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내국인 학생들이 적어야 된다 그런 주장이신 것 같고, 이건범 박사님은 국제학교를 지금 인천의 경제자유구역에서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그것을 가지고는 학교를 유지할 수가 없어서 좀 더 확대해야 된다…… 대립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분은 오랜 경험으로 국제학교가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내국인 비율이 10%가 적당하다는 얘기를 하셨고 이 10%라는 것은 순수한 내국인이니까……
제가 자꾸 혼동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학교 학생 중에 내셔널리티는 외국이지만 실제는 한국계가 있거든요. 이 한국계는 순수한 외국인으로 보고, 외국 국적이 없는 순수한 내국인을 얘기하는 것인지요?
Thomas진술인Thomas
현재는 교육부 지침에 따라서 그린카드를 소지하고 있거나 외국에서 5년 이상 살았던 학생들을 받고 있는데 이 학생들은 지금 전혀 문제가 없고, 저희가 비율을 어느 정도 낮추고 싶다고 말씀드리는 학생들은 이러한 교육부의 자격 지침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내국인 학생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Jonathan진술인Jonathan
저희가 말하는 10%는 그린카드 소지도 아니고 5년 이상 해외 체류도 아닌 순수 한국인 학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율을 제한하고자 하는 이유는 해외에 체류하거나 그린카드를 소지한 학생들은 문화적․언어적으로 이미 어느 정도 해외에 적응되어 있고 영어 수준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학생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고, 그렇지 못한 학생들의 비율을 말하는 것입니다.
조배숙조배숙위원
그래서 두 분은 일선 현장에서 국제학교를 운영했기 때문에 내린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고민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해야 합니다. 그런데 상해하고 싱가포르와는 사정이 다릅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국민이 400만인데 1년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은 75만 명입니다.
그래서 만약 10%를 고집할 경우에 재정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학교를 운영하려면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이 있습니다. 한 클래스에 15명 이상 되어야 된다든가 해서 서로 또래의식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펜란드 박사님과 보던 박사님의 주장에 전적으로 공감은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 두 분이 한국인으로서 이런 고민에 처해 있다면, 물론 외국인이 많이 와서 10%로 제한할 수 있으면 저희들도 문제가 없겠지요. 그런데 외국인이 초기에 많지 않은 상황에서 질도 유지해야 되고 학교도 제대로 운영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10%가 안 되어서 학교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면 학교를 열 수 없는 상황이 올지 모릅니다.
그럴 경우에 헤쳐나갈 수 있는 생각들이 있으십니까? 본인들만의 특별한 아이디어라든지……
Jonathan진술인Jonathan
재경부에서 주신 명함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메이크 잇 빅 인 아시아(make it big in Asia)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큰 것과 질의 혼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국인 학부모들 중에는 우리 학교에 와서 학교 규모가 가장 크니까 가장 최고의 학교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씀하신 분이 있습니다.
SFS도 그렇고 대전국제학교도 그렇고 아직은 작지만 성공적인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지만 성공적인 학교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 학생 수가 처음에는 200명이고 한국인 학생 수가 20명이다…… 괜찮습니다. 만약 높은 수준의 교육의 질을 유지한다면 외국인 학생들이 점점 더 와서 학교를 선택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학교 규모가 자연스럽게 팽창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규모가 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Thomas진술인Thomas
지금 SFS 같은 경우는 순수 한국 국적의 내국인은 없습니다. 하지만 외국계 한국학생들이 5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율이 계속해서 증가하다 보면 우리가 진정 원하는 국제적인 학교 분위기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국인 학생들의 집단만 더더욱 커질 뿐이지요.
우리가 원하는 진정한 국제학교는 외국인․내국인이 조화된 순수한 믹스를 원하는 것입니다. 물론 보든 박사님께서 제시하신 10%가 이상적인 수이고 그 이상도 괜찮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만 어느 정도의 상한선은 정해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50%는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외국계 한국인 학생들도 저희가 수용해야 할 입장에 있는데 순수 내국인까지 수용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크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한국인 학생들만 80~90%를 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배숙조배숙위원
SFS 같은 경우는 한국계 외국인이 50%인데 그들이 영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말을 사용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사용을 했을 때 제재를 하시는지요?
Jonathan진술인Jonathan
입학 절차가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학생들 대부분 캐나다나 미국에서 자라온 학생들이기 때문에 영어를 사용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업뿐만 아니라 평상시 학교 내에서 사용하는 언어도 다 영어입니다.
이건범진술인이건범
지금 두 박사님이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것이 있는데 무조건 50%를 받아야 되는 줄 알고 계시거든요?
조배숙조배숙위원
지금 제 질의시간입니다.
노드앵글리아 에듀케이션 그룹은 영국 증시에 상장된 회사입니까?
이건범진술인이건범
예, 맞습니다.
조배숙조배숙위원
그러면 그 회사가 뭔가 결정할 때에는 아무래도 증시에 상장된 영업을 중요시하는 회사니까 재정적인 면을 상당히 중하게 고려하겠군요?
이건범진술인이건범
예, 맞습니다.
조배숙조배숙위원
이상입니다.
황우여위원장황우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진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희진수희위원
직접 만나뵙고 말씀듣는 기회를 갖게 되어서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세 분 진술인께 각각 두세 가지씩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닥터 펜란드!
지금 헤드마스터가 되신 지 몇 년 되셨는지요?
Thomas진술인Thomas
1996년에……
진수희진수희위원
58년도에 학교가 설립된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Thomas진술인Thomas
그렇습니다.
진수희진수희위원
그러면 내국인 입학을 허가한 것은 설립 때부터 죽 같은 원칙을 갖고 계셨는지요?
Thomas진술인Thomas
96년 이후부터는 교육부 지침을 따라 왔고 그 이전은 제가 뭐라고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졸업앨범을 보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선교사 자녀들로 외국인이었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아주 소규모였습니다.
진수희진수희위원
그러면 SFS의 경우는 외국인 대기자가 굉장히 많다고 했는데 대전국제학교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외국인 대기자가 있습니까?
Thomas진술인Thomas
현재 교실이 매우 제한적인데 재정적인 이유로 학교 건물을 짓지 못하고 있고 가건물을 이용해서 학생들을 수용하고 있는 상태이고 기숙사 시설도 매우 부족해서 지금 12명의 학생들의 경우는 선생님과 같이 생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숙사도 현재 신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오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한국 밖에서 오는 학생들이 계속해서 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진수희진수희위원
이 학교는 외국인 대기자가 없는 거지요?
Thomas진술인Thomas
그렇습니다.
진수희진수희위원
저는 왜 이것을 여쭤봤느냐 하면, 정원이라는 개념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내국인 입학을 계속 허용해 온 이유가 결국은 외국인만으로는 그것을 채우기가 힘든 상황이라 내국인 입학을 계속 허용해 왔던 것 아닌가를 여쭙고 싶었던 것입니다.
Thomas진술인Thomas
한국계 외국인의 비율이 15~16%인데 이들이 학생 정원을 채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수희진수희위원
그러면 내국인․외국인 학생들이 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다르게 나타납니까? 이것은 객관적으로 말씀하셔야 됩니다.
Thomas진술인Thomas
현재 우리 학교로 오고자 하는 학생들의 수, 그리고 계속 학교에 남고자 하는 학생들의 수를 생각해 볼 때 한국인, 그리고 외국인들이 학교에 갖고 있는 관심, 만족도, 모두 다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린카드를 소지하고 있거나 한국계 외국인 학생들 모두 다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수희진수희위원
그러면 여기 학교 졸업생들의 진로가 궁금한데요. 외국인 학생들의 진로, 내국인 학생들이 학교 졸업 후에 어떻게 진로를 결정해서 나가는지?
Thomas진술인Thomas
현재 1명의 졸업생은 KAIST, 1명은 카대 의대를 갔는데요, 그 외의 90~97%의 졸업생들은 다 북미의 캐나다나 미국에 있는 학교로 진학을 했습니다.
우리 학교를 거쳐서 서구에 있는 더 높은 대학들로 진학하는 게 그 학생들 부모의 희망이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수희진수희위원
다음에 닥터 Borden께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외국인학교 재학생 중에 인천 신도시 지역을 비롯해서 타 지역에서 근무하는 부모를 둔 학생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Jonathan진술인Jonathan
서울 밖에서 오는 학생들은 아주 적고요. 일산에서 오는 학생들이 일부 있고, 분당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SIS로 가기 때문에 저희 학교로는 별로 안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수는 아주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수희진수희위원
그러면 아까 서울외국인학교는대기자 명단이 많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 2006년 8월에 수원외국인학교가 설립될 예정이고, 또 지금 용산외국인학교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에도 학생 수, 정원을 확보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지요?
Jonathan진술인Jonathan
계속해서 이러한 국제학교에 대한 수요는 존재하리라 생각합니다. 수원에 삼성이 있는데 그러한 회사가 계속해서 상주하면서 해외로부터 연구 인력을 도입해야 될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요는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 경제가 계속해서 세계화되면서 국제학교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수희진수희위원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이건범 이사께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두 분 교장선생님하고 이건범 선생님하고는 교육자의 입장하고 재단과 관계된 입장이라는 입장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주한미국상공회의소에서 얼마 전에 입장을 발표하였지요? 외국인학교의 경우 내국인 비율이 높아지면 한국 학생들을 위한 영어 학원의 성격이 강해지기 때문에 내국인 학생 입학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바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 하나하고요.
두 번째, 지금 내국인 입학 허용 비율을 10%다, 일정한 비율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컨대 10% 이내로 제한한다라고 했을 경우 지금 일하고 계신 영국의 노드 앵글리아 쪽에서는 포기를 하실 것인지요? 답변 부탁하고요.
만약에 지금 우리 정부가 이런 식이 아니고 정부가 직접 외국인학교를 설립하고 운영을 외국인한테 위탁하는, 말하자면 공립 외국인학교 형태로 학교 설립을 한다면 어떨지, 그것에 대한 견해를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건범진술인이건범
한국에서 내국인의 비율을10%로 제한한다고 하면 저희 본사나 투자 MOU를 체결한 거기에서 투자를 안 하기로 일단 결정을했고요. 인천에 학교 설립을 포기하는 것으로……
그 이유는 여태껏 세계 10개국에 있는 모든 학교에서 그런 부분을 국가에서나 교육부에서 통제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국가에서 국립 외국인학교 같은 것을 짓는다고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일단 그런 학교를 운영해 본 경험이 없어서 저희 또한 관심이 없습니다. 만약 공립 외국인학교를 짓는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매니지먼트라든지 커리큘럼을 운영한다든지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요.
여태껏 노드 앵글리아에 있는 학교에서는 그런 경험이 없고, 일단 저희가 자치적으로 학생들의 수요나 퀄리티에 맞춰서 커리큘럼을 만들면서 수업을 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통계가 있다고 하면 커리큘럼상의 문제도 있을 뿐더러 운영상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두 교장선생님이 10%를 무조건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 같거든요.
진수희진수희위원
그것은 이해가 됐고요.
이건범진술인이건범
10% 안에서 결정을 하는 것인데……
진수희진수희위원
내국인을 받으면 결국 한국인 영어 학원의 성격이 짙어지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이건범진술인이건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외국기관에서, 외국재단에서 학교를 설립할 적에 학원 설립의 목적을 갖고 학교를 운영할 것이라고 하면 학원을 차리지요.
진수희진수희위원
그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한 게 외국인학교 설립과 관련한 일을 많이 해 오셨으니까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공립 외국인학교의 형태는 어떨는지, 그것에 대한 견해가 듣고 싶습니다.
이건범진술인이건범
사실 용산에 외국인학교를 한국에서 짓는 것도,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는 별로 바람직한 학교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 해로우(Harrow)라는 영국의 명문 학교가 직접 태국에 학교를 설립했거든요. 태국에서 외국인을 위한 교육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정부가 할 수도 있는 것을, 외국 교육재단이 직접 해로우라는 학교를 설립한 것을 보더라도 저는 그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진수희진수희위원
감사합니다.
황우여위원장황우여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정봉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주정봉주위원
안녕하세요? 정봉주입니다.
점심시간이 지나서 시장하시더라도 조금 더 기다려 주시고요.
추가 설명보다는 단답형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이건범 진술인, 노드 앵글리아는 몇 년도에 설립이 되었습니까?
이건범진술인이건범
1972년도에 설립되었습니다.
정봉주정봉주위원
그러면 몇 년 됐지요? 35년 정도 됐나요?
이건범진술인이건범
예.
정봉주정봉주위원
이건범 선생님, 거기에서 몇 년 근무하셨지요?
이건범진술인이건범
4년 근무했습니다.
정봉주정봉주위원
Penland, TCIS는 지금 50년이 넘었지요?
Thomas진술인Thomas
예.
정봉주정봉주위원
닥터 Borden, SFS는 100년이 넘었고요?
Jonathan진술인Jonathan
1912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정봉주정봉주위원
그러니까 95년 정도 됐네요.
Penland 선생님은 외국인학교에서 20년 정도 근무하셨지요?
Thomas진술인Thomas
아닙니다. 9년입니다.
정봉주정봉주위원
말레이시아까지 포함해서?
Thomas진술인Thomas
19년 됐습니다.
정봉주정봉주위원
19년 정도 되셨고요.
Borden 선생님은 30년 되셨고요?
Jonathan진술인Jonathan
29년입니다.
정봉주정봉주위원
그리고 올 9월에 상하이에 갈 계획이시지요?
Jonathan진술인Jonathan
예.
정봉주정봉주위원
이건범 선생님, 노드 앵글리아보다 두 학교가 다 오래되었네요. 그렇지요?
이건범진술인이건범
아닙니다.
왜냐하면 노드 앵글리아는 영국 내에서 학교를 인수하기 때문에 100년 된 학교도 있습니다.
정봉주정봉주위원
그러니까 노드 앵글리아가 인수해서 운영한 것은 이 두 학교보다 좀 짧지요? 아까 72년이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것에 근거해서 얘기해 주세요.
이건범 선생님은 4년 근무하셨고요?
이건범진술인이건범
예.
정봉주정봉주위원
그리고 외국인학교에서 한국인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19년, 29년 근무하신 이 두 분 선생님들과 이건범 선생님 견해가 지금 백팔십도 다릅니다. 그렇지요?
이건범진술인이건범
예.
정봉주정봉주위원
둘 중의 한 분은 맞고, 둘 중의 한 분은 틀립니다.
이건범진술인이건범
예.
정봉주정봉주위원
알겠습니다.
Penland 선생님하고 Borden 선생님하고 스위치해 가지고 답변해 주셔도 감사하고요.
AMCHAM 관계자들을 만났더니 “한국에는 보낼 외국인학교가 거의 없다”, 이것은 반미감정이나 이런 것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얘기하셔도 되고요. “한국에는 보낼 학교가 없는데 SFS하고 TCIS는 추천할 만하고 우리 많은 기업인 자녀들이 거기에 가고 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웨인 첨리 자녀도 그쪽에 다니고 있지요?
Jonathan진술인Jonathan
현재 저희 학교에 회장님을 포함해서 AMCHAM 관계자 여러분들의 학생들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를 제외하고 서울에서 갈 만한 학교로 지금 SIS가 있는데 이 학교는 지금 한국계 학생들이 95~97%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AMCHAM 관계자 여러분들이나 외국 분들 중에서는 학생을 보내는 데 적당하지 않다라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봉주정봉주위원
두 분 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AMCHAM에서 성명서를 내서 입장을 밝혔는데 한국에 많은 외국인학교들이 영어 학원 수준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듣고 계셨지요?
Jonathan진술인Jonathan
예.
정봉주정봉주위원
그리고 국제적인 수준을 강조했습니다. 듣고 계셨지요?
Jonathan진술인Jonathan
예.
정봉주정봉주위원
그분들이 우려하는 것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외국인학교에 한국인, 그러니까 순수 한국인이 아닙니다. 파이브 이어 레귤레이션을 좇는, 5년 이상 해외에 거주한 학생들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다는 것이 AMCHAM의 우려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Jonathan진술인Jonathan
예.
Thomas진술인Thomas
예.
정봉주정봉주위원
그리고 두 분 교장선생님께서 오늘 한국인 학생의 수준을 일정 정도 제한하거나 혹은 엄격한 규율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재확인할 필요 없고요.
그러면 한국에서 9년 근무하고 29년 근무하신 분들이 한국 학생에 대해서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데, 지금 송도에 들어오고자 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학교를 설립함에 있어서 이상한 조건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가장 이상한 것 중의 하나가 외국인 투자자들을 위한 수준 높은 학교를 만들려고 하기 보다는 첫 번째 조건으로 한국 학생들의 입학을 허용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상한 제안은 수익금이 있을 때 본국으로 송금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것입니다.
오늘 닥터 Penland의 건의는, 학교는 가급적 낫 포 프로피트, 비영리를 주장하셨습니다.
두 분의 건의와 AMCHAM의 건의와 지금 송도에 들어오려고 하는 투자자들의 제안과는 백팔십도 다릅니다.
제 생각에는 두 분의 주장이 거의 일치하고 있고, 또 반대편에 투자자들의 주장이 있기 때문에 둘 중의 하나는 맞고 둘 중의 하나는 그르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는지요?
Thomas진술인Thomas
제 생각으로는 저희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말씀드린 대로 비영리 학교에서 학생들을 더 잘 교육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Jonathan진술인Jonathan
오전이 되어서야 이 서한을 받아 보았는데 이 서한을 보면 내국인 입학에 대한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규제 완화를 통해서 국제적인 수준의 교과 과정을 갖춘 국제학교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정확한 우려 사항과는 내용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정봉주정봉주위원
현재 외국인학교에 대한 우려는 그 스테이트먼트에서 지적하고 있지요? 윗부분에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못 찾으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있거든요. 한국의 외국인학교들이 영어 학원 수준으로 전락하고 있다라고 하는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는데……
논점은 넘어가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두 교장선생님 말씀을 들으면 외국인학교는 낫 포 프로피트, 비영리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다음에 두 번째 외국인 투자자들을 위한 학교이지 일부 한국인들을 위한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인들을 혹시 받게 돼도 그 수를 엄격하게 제한해야 된다, 이 두 가지로 결론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는지요?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 몇몇 위원들이 내린 결론은 비영리로 되기 위해서는 가급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을 위한 학교를 지어야 된다는 것이 첫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는 한국 학생들에 대한 수요가, 그러니까 한국 학생들이라는 것은 5년 규정일 수도 있고 순수 한국 학생들일 수도 있는데 이 제한을 마음껏 풀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10% 내외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투자하고 학교 운영은 외국 교육기관이나 외국인에게 위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조건 한국 학생들 범위를 제한해 놓으면 그만큼 의무적으로 뽑아라가 아니라 그것을 맥시멈 상한선으로 두고 그 범위 내에서 학교 운영에 적절하게 뽑을 수 있도록 학교장의 자율에 맡겨놓아야 한다는 것이 저희의 생각입니다.
황우여위원장황우여
존경하는 정봉주 위원님, 오늘은 진술인의 의견을 듣는 자리이지 우리 위원회의 의견이 아직 결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적절히……
정봉주정봉주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제 개인의 주장을 이야기한 것처럼 들렸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외국인학교의 상은 지금 이야기했듯이 몇 가지 조건, 정부가 투자해야 한다 그래서 비영리로 해야 한다, 두 번째로 한국 학생들의 입학 수준을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 세 번째 그리고 이 한국 학생들의 수준 결정은 학교장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것인데 이 정도 되면 투자자들이 만족할 만한 학교가 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추정이나 상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Jonathan진술인Jonathan
좀 간소한 면이 없지 않지만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충분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올 것 같습니다.
Thomas진술인Thomas
복잡한 문제를 아주 간략하게 요약하신 것 같습니다.
학교 교장에게 완전한 자율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걱정이 됩니다. 정부의 어느 정도의 지침이 있으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자율 권한을 부여하게 된다면 이러한 정책을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데 있어서 편견을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옆으로 치우쳐 있다는 인상을 줄까봐 그런 것에 대해서 염려되기 때문에 정부의 지침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봉주정봉주위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우여위원장황우여
존경하는 지병문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세요.
지병문지병문위원
간단하게 확인하겠는데 아까 이건범 진술인께서 이군현 위원 질의에 대해서 처음 시작할 때 한 400, 500명 정도의 학생 확보를 전제로 하고 그 중 외국 패스포트를 가진 우리나라에 있는 한국 사람을 한 80% 예상했거든요.
그러면 외국에서 태어나서 한국말 제대로 못하는 한국 사람이 80%이고 거기에 순수한 한국인을 완전히 열어놓으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얼마를 기대하시지요?
이건범진술인이건범
정확한 데이터는 없고 저희는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유치한 숫자를 가지고 외국인 자녀를 추정하게 되는데 아직까지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유치된 외자기업 자료를 받은 것이 없습니다.
지병문지병문위원
그러니까 순수한 국내 학생하고 외국에서 태어났다거나 외국 여권을 가진 민족적으로 한국인이 있지요?
이건범진술인이건범
지금 영종도는 당장 외자투자 유치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병문지병문위원
알겠습니다.
황우여위원장황우여
정봉주 위원님, 간단히 추가질의해 주시지요.
정봉주정봉주위원
마지막으로 이건범 선생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학교 정원을 600명 정도가 적절하다고 했나요?
이건범진술인이건범
예, 시작 단계를 60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봉주정봉주위원
그러면 마지막 단계는요?
이건범진술인이건범
한 2000명이요.
정봉주정봉주위원
그리고 투자 금액을 2000만 불로 보셨지요?
이건범진술인이건범
예.
정봉주정봉주위원
2000만 불이면 적절하신가요?
이건범진술인이건범
예.
정봉주정봉주위원
땅 매입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건범진술인이건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봉주정봉주위원
그러면 땅은 어떻게 합니까?
이건범진술인이건범
땅은 전 세계 어느 나라든지 살 수가 없습니다. 상장회사이기 때문에 픽스드 에셋(fixed assets)이라고 해서 고정자산이 되기 때문에 어떤 해외에서 어떤 재단이라도……
정봉주정봉주위원
개인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땅은 어떻게 소유하지요?
이건범진술인이건범
임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살 수는 없습니다.
정봉주정봉주위원
재경부 관계자들도 와 계실 텐데 정부에서 투자하자고 할 때는 학교 세팅하는 데 1억 2000만 불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금 땅 포함하지 않고 2000만 불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요.
알겠습니다.
황우여위원장황우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오늘 공청회는 여기에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유익한 의견을 많이 개진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개진된 많은 좋은 의견은 우리 위원회의 법률안 심사과정에서 적절한 반영이 될 것으로 믿어 마지않습니다.
진술인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에서 공청회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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