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국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8호
- 일시
2005年5月2日(月)
- 장소
法制司法委員會會議室
- 의사일정
- 1.불법정치자금등국고환수특별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
- 2.供託法 一部改正法律案(계속)
- 3.刑法中改正法律案
- 4.國家保安法廢止法律案(최용규 의원 대표발의)
- 5.國家保安法廢止法律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
- 6.國家保安法 一部改正法律案
- 7.한국철도공사 등의 사할린 유전개발사업 참여 관련 권력형 외압과 불법뒷거래 등의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8.國防․軍事施設事業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 9.兵役法 一部改正法律案(代案)
- 10.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
- 11.국가보훈기본법안(대안)
- 12.政府出捐硏究機關등의設立․운영및육성에관한法律 一部改正法律案(代案)
- 13.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안
- 14.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5.農漁村整備法中改正法律案
- 16.韓國馬事會法 一部改正法律案(代案)
- 17.獸醫師法 一部改正法律案(代案)
- 18.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19.어촌․어항법안
- 20.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임용등에관한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21.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 22.敎育公務員法中改正法律案
- 23.경제자유구역및제주국제자유도시의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에관한특별법안
- 24.국고금관리법중개정법률안
- 25.韓國輸出入銀行法 一部改正法律案
- 26.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27.所得稅法中改正法律案
- 28.酒稅法 一部改正法律案
- 29.與信專門金融業法 一部改正法律案
- 30.先物去來法 一部改正法律案
- 31.金融機關不實資産등의효율적처리및韓國資産管理公社의設立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 32.株式會社의外部監査에관한法律 一部改正法律案(代案)
- 33.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4.環境政策基本法 一部改正法律案(代案)
- 35.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6.勤勞基準法 一部改正法律案
- 37.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
- 38.雇傭保險法 一部改正法律案
- 39.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0.最低賃金法 一部改正法律案(代案)
- 41.障碍人雇傭促進및職業再活法中改正法律案
- 42.勞動組合및勞動關係調整法 一部改正法律案
- 4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4.集合建物의所有및管理에관한法律一部改正法律案
- 45.監査院法中改正法律案(代案)
- 46.監査院法中改正法律案(김재경 의원 대표발의(계속)
- 47.監査院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계속)
- 48.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안(계속)
- 49.國籍法中改正法律案(계속)
- 50.通信秘密保護法中改正法律案(代案)
- 51.通信秘密保護法中改正法律案(양형일 의원 대표발의)(계속)
- 52.通信秘密保護法中改正法律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계속)
- 53.通信秘密保護法中改正法律案(진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54.通信秘密保護法中改正法律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계속)
- 55.부패방지법중개정법률안(계속)
- 상정된 안건
- 1.불법정치자금등국고환수특별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
- 2.供託法 一部改正法律案(박세환 의원 대표발의)(박세환․이인기․황우여․이해봉․김충환․안상수․박재완․유기준․박계동․유정복․김재원․정문헌․엄호성․이혜훈․배일도․홍창선․이근식 의원 발의)(계속)
- 3.刑法中改正法律案(최재천 의원 발의)(최재천 의원 외 150인 발의)
- 4.國家保安法廢止法律案(최용규 의원 발의)(최용규 의원 외 150인 발의)
- 5.國家保安法廢止法律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노회찬․강기갑․권영길․단병호․심상정․이영순․조승수․천영세․최순영․현애자 의원 발의)
- 6.國家保安法 一部改正法律案(장윤석 의원 대표발의)(장윤석․박세환․이명규․홍준표․김재경․정종복․맹형규 의원 발의)
- 7.한국철도공사 등의 사할린 유전개발사업 참여 관련 권력형 외압과 불법뒷거래 등의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강재섭 의원 대표발의)(강재섭․천영세․이낙연․김낙성 의원 외 138인 발의)
- 8.國防·軍事施設事業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9.兵役法 一部改正法律案(代案)(국방위원장 제출)
- 10.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 11.국가보훈기본법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 12.政府出捐硏究機關등의設立․운영및육성에관한法律 一部改正法律案(代案)(정무위원장 제출)
- 13.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안(이방호 의원 대표발의)(이방호․이인기․김용갑․김명주․김영덕․김양수․정종복․권철현․박희태․정형근․권경석․박승환․최구식․김재경․엄호성․이재오․이정일․진수희․김우남․허태열 의원 발의)
- 14.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시종 의원 대표발의)(이시종․김광원․우윤근․박세환․류근찬․이상배․조일현․이광재․심재엽․이용희 의원 외 4인 발의)
- 15.農漁村整備法中改正法律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한병도․이철우․정성호․최인기․김종률․정청래․김태년․이시종․노영민․제종길․이계안․서재관․이은영․노현송․이원영․염동연․복기왕․강기갑․오시덕․이상락․장경수․신중식․신국환․조배숙․오영식․김우남․조일현․김성곤․우상호․이낙연․김낙성․서갑원 의원 발의)
- 16.韓國馬事會法 一部改正法律案(代案)(농림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17.獸醫師法 一部改正法律案(代案)(농림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18.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주 의원 대표발의)(김명주․김용갑․원희룡․김희정․권경석․박희태․김정부․이방호․권오을․김학송․박계동․조일현․이시종․김재경․이강두․정문헌․최구식․진수희․박승환․정병국․박세환․김재원․권철현․이혜훈․조성래․최철국․김혁규․박재완․이성권․한광원․이영호 의원 발의)
- 19.어촌․어항법안(정부 제출)
- o 의사일정상정의건
- 20.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임용등에관한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 21.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 22.敎育公務員法中改正法律案(지병문 의원 대표발의)(지병문․조배숙․구논회․백원우․복기왕․유기홍․이인영․정봉주․최재성․이낙연․최철국․이상열․양형일․최규성․김홍일․홍미영․강기정․김맹곤․이강래․이철우․최규식․김효석․김우남․김태홍․송영길․김동철․염동연 의원 발의)
- 23.경제자유구역및제주국제자유도시의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에관한특별법안(정부 제출)
- 24.국고금관리법중개정법률안(이상열 의원 대표발의)(이상열․노영민․이규택․최인기․김재홍․송영길․류근찬․양형일․이정일․김희선․이낙연․김태홍․선병렬․최성 의원 발의)
- 25.韓國輸出入銀行法 一部改正法律案(김효석 의원 대표발의)(김효석․한화갑․송영길․우제창․이혜훈․이상열․김성곤․이정일․김홍일․최인기․안상수․이낙연․서재관․신학용․오제세․정성호․신중식․김영춘․박순자․안병엽 의원 발의)
- 26.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효석 의원 대표발의)(김효석․한화갑․이혜훈․이근식․정성호․오제세․정몽준․주승용․이상열․손봉숙․이낙연․박순자․김홍일 의원 발의)
- 27. 所得稅法中改正法律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심상정․강기갑․권영길․노회찬․단병호․이영순․조승수․천영세․최순영․현애자 의원 발의)
- 28.酒稅法 一部改正法律案(이계경 의원 대표발의)(이계경․서병수․이인기․김재원․박계동․정병국․엄호성․김재경․김기현․조일현ㆍ심재덕 의원 발의)
- 29.與信專門金融業法 一部改正法律案(이상경 의원 대표발의)(이상경․김희선․박명광․오제세․노영민․양형일․김현미․신학용․지병문․정두언․최인기․조정식 의원 발의)
- 30.先物去來法 一部改正法律案(김애실 의원 대표발의)(김애실․김기현․김재원․김태년․류근찬․박계동․박세환․박순자․박재완․서병수․서혜석․손봉숙․심재철․엄호성․오제세․우제창․이근식․이상득․이인기․이해봉․정병국 의원 발의)
- 31.金融機關不實資産등의효율적처리및韓國資産管理公社의設立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최경환 의원 대표발의)(최경환․김양수․김재원․김태환․신국환․이상득․이상배․이인기․이혜훈․김애실․허태열 의원 발의)
- 32.株式會社의外部監査에관한法律 一部改正法律案(代案)(재정경제위원장 제출)
- 33.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위원장 제출)
- 34.環境政策基本法 一部改正法律案(代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35.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36.勤勞基準法 一部改正法律案(이목희 의원 대표발의)(이목희․김춘진․최재성․천정배․정두언․장복심․박순자․선병렬․강혜숙․김충환․백원우․이종걸․제종길․김형주․우원식․장향숙․주승용․염동연․우제창․유승희․김재홍․홍미영․최성․김한길․노현송․김애실․이경숙․이은영․신중식․이혜훈․이해봉․이근식․손봉숙․김영춘 의원 발의)
- 37.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목희 의원 대표발의)(이목희․김춘진․최재성․천정배․정두언․장복심․박세환․선병렬․강혜숙․김충환․백원우․이종걸․제종길․김형주․우원식․장향숙․주승용․염동연․우제창․유승희․김재홍․홍미영․최성․김한길․노현송․김애실․이경숙․이은영․신중식․안병엽․이혜훈․이해봉․이근식․손봉숙․박순자․김영춘 의원 발의)
- 38.雇傭保險法 一部改正法律案(이목희 의원 대표발의)(이목희․김춘진․최재성․천정배․정두언․장복심․이혜훈․선병렬․강혜숙․김충환․백원우․이종걸․제종길․김형주․우원식․장향숙․주승용․염동연․우제창․유승희․김재홍․홍미영․최성․김한길․노현송․김애실․이경숙․이은영․신중식․안병엽․이근식․손봉숙 의원 발의)
- 39.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승환 의원 대표발의)(박승환․유기준․이철우․김재원․이해봉․엄호성․김석준․이성권․김명주․정문헌․박형준․신중식․서병수․진수희․한화갑․고경화․원희룡․안상수․김효석․정두언․제종길․박계동․정병국․배일도․공성진․김형주․장복심 의원 발의)
- 40.最低賃金法 一部改正法律案(代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41.障碍人雇傭促進및職業再活法中改正法律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우원식․구논회․김영주․김형주․노영민․심재덕․우상호․유기홍․유승희․윤호중․이목희․이용희․이인영․이화영․장복심․전병헌․제종길․조정식․최규성․최재성․한병도 의원 발의)
- 42.勞動組合및勞動關係調整法 一部改正法律案(단병호 의원 대표발의)(단병호․강기갑․권영길․노회찬․심상정․이영순․조승수․천영세․최순영․현애자․김태홍․강창일․이원영․문병호․박계동․임종인 의원 발의)
- 34. 環境政策基本法 一部改正法律案(代案)(환경노동위원장 제출)(계속)
- 35.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계속)
- 36. 勤勞基準法 一部改正法律案(이목회 의원 대표발의)(이목희․김춘진․최재성․천정배․정두언․장복심․박순자․선병렬․강혜숙․김충환․백원우․이종걸․제종길․김형주․우원식․장향숙․주승용․염동연․우제창․유승희․김재홍․홍미영․최성․김한길․노현송․김애실․이경숙․이은영․신중식․이혜훈․이해봉․이근식․손봉숙․김영춘 의원 발의)(계속)
- 37.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목희 의원 대표발의)(이목희․김춘진․최재성․천정배․정두언․장복심․박세환․선병렬․강혜숙․김충환․백원우․이종걸․제종길․김형주․우원식․장향숙․주승용․염동연․우제창․유승희․김재홍․홍미영․최성․김한길․노현송․김애실․이경숙․이은영․신중식․안병엽․이혜훈․이해봉․이근식․손봉숙․박순자․김영춘 의원 발의)(계속)
- 38. 雇傭保險法 一部改正法律案(이목희 의원 대표발의)(이목희․김춘진․최재성․천정배․정두언․장복심․이혜환․선병렬․강혜숙․김충환․백원우․이종걸․제종길․김형주․우원식․장향숙․주승용․염동연․우제창․유승희․김재홍․홍미영․최성․김한길․노현송․김애실․이경숙․이은영․신중식․안병엽․이근식․손봉숙 의원 발의)(계속)
- 39.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승환 의원 대표발의)(박승환․유기준․이철우․김재원․이해봉․엄호성․김석준․이성권․김명주․정문헌․박형준․신중식․서병수․진수희․한화갑․고경화․원희룡․안상수․김효석․정두언․제종길․박계동․정병국․배일도․공성진․김형주․장복심 의원 발의)(계속)
- 40. 最低賃金法 一部改正法律案(代案)(환경노동위원장 제출)(계속)
- 41. 障碍人雇傭促進및職業再活法中改正法律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우원식․구논회․김영주․김형주․노영민․심재덕․우상호․유기홍․유승희․윤호중․이목희․이용희․이인영․이화영․장복심․전병헌․제종길․조정식․최규성․최재성․한병도 의원 발의)(계속)
- 42. 勞動組合및勞動關係調整法 一部改正法律案(단병호 의원 대표발의)(단병호․강기갑․권영길․노회찬․심상정․이영순․조승수․천영세․최순영․현애자․김태홍․강창일․이원영․문병호․박계동․임종인 의원 발의)(계속)
- 4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건설교통위원장 제출)(계속)
- 44.集合建物의所有및管理에관한法律 一部改正法律案(위원회안)
- 45.監査院法中改正法律案(代案)
- 46.監査院法中改正法律案(김재경 의원 대표발의)(김재경․유승민․김석준․임태희․최구식․김양수․신학용․노회찬․고흥길․이성권․권영세 의원 발의)(계속)
- 47.監査院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계속)
- 48.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안(이상배 의원 대표발의)(이상배․권경석․권오을․김광원․김용갑․김재원․김정부․김태환․박홍수․신국환․안경률․이인기․정병국․최경환 의원 발의)(계속)
- 49.國籍法中改正法律案(홍준표 의원 대표발의)(홍준표․이군현․배일도․황진하․유정복․박종근․김재경․박순자․이인기․이상득․김문수․이윤성․이시종․정성호․김정훈․임태희․이재오․박성범․박계동․서병수․송영선․이해봉․김석준․김재윤․장복심․권영세․정문헌․박창달․최병국․홍문표․정종복․황우여․고흥길․김맹곤․김재원․박재완․이명규․박혁규 의원 발의)(계속)
- 50.通信秘密保護法中改正法律案(代案)
- 51.通信秘密保護法中改正法律案(양형일 의원 대표발의)(양형일․류근찬․염동연․오제세․현애자․노영민․주승용․박재완․임종석․원혜영․천영세․이철우․김재원․심재덕․이상락․신중식․우상호․문석호․고진화․노현송․최인기․김태홍․백원우․오영식․김희선․김태년․강혜숙․노웅래․안상수․강기정․신국환․박영선 의원 발의)(계속)
- 52.通信秘密保護法中改正法律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권영세․전재희․박성범․유승민․전여옥․황우여․김재원․임태희․이재오․박재완․박찬숙․진수희․정두언․이계경․김희정․박종근 의원 발의)(계속)
- 53.通信秘密保護法中改正法律案(진영 의원 대표발의)(진영․박재완․정의화․유기준․정병국․황진하․고경화․박근혜․김원웅․김재윤․안상수․고흥길․전여옥․권경석․이계경․이해봉․이원영․이윤성․이재오․엄호성․강재섭․이시종․서상기․박계동․이철우․김희정․이인기․맹형규․신중식․김영덕․김석준․정종복․나경원․유정복․이주호․김문수․박찬숙․황우여․송영선․한병도․류근찬 의원 발의)(계속)
- 54.通信秘密保護法中改正法律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노회찬․권영길․김원웅․김재윤․강기갑․단병호․백원우․심상정․안상수․엄호성․유승민․이영순․임종인․조승수․천영세․최순영․현애자 의원 발의)(계속)
- 55.부패방지법중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10시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국회(임시회) 제8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국회(임시회) 제8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불법정치자금등국고환수특별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불법정치자금등국고환수특별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공청회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우리 법제사법위원회를 대표해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법무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정부기관 또 학계 법조계 등 관계 기관 또는 단체를 대표해서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방청인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오늘 공청회의 주요 안건인 불법정치자금 등 국고환수에 관한 제도 등을 도입하고자 하는 취지를 살펴보면 그동안 정치인 또는 고위공직자들이 불법으로 정치자금 또는 뇌물을 수수해서 큰 사회적 문제가 야기된 바가 있었음에도 해당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외에 수령한 불법정치자금 자체에 대해서는 현행 법체계하에서 몰수 또는 추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실질적인 회수방안이 절실히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정치자금과 고위직 공무원들의 직무 관련 범죄행위를 통한 불법수익 등을 엄격히 환수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고비용 저효율의 정치구조를 타파하고 정치자금의 투명화 등을 통해서 깨끗한 정치를 실현하기 위하려 함입니다.
이러한 제반 취지를 고려해서 제정하게 될 불법정치자금등국고환수특별법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법률안 심사에 참고하려고 국회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오늘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오늘 공청회는 불법정치자금 회수방안 및 제도 도입 시 고려사항 등을 검토하고자 관련 국가기관 및 각계의 전문가를 진술인으로 선정해서 그 진술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진술인들께서는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에서 불법정치자금 등 국고환수 제도 도입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불법정치자금의 몰수방안, 민사상의 제반 절차 등 많은 고견들을 제시해 주셔서 우리 위원회에서 법안에 대한 심사 시 많은 참고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공청회 주제와 관련해서 각계 전문가의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이 법률안 집행과 관련된 법무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국가기관과 학계 법조계 등에서 모두 여섯 분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그러면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앉으신 순서에 따라 소개를 하되 약력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은재 법무부 법무부심의관실 검사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문택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당국장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문채규 부산대학교 형법학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박흥식 중앙대학교 행정학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오형동 변호사님을 소개합니다.
(진술인 인사)
다음으로 오늘 공청회의 진행 순서와 방식 등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섯 분 진술인들의 진술을 모두 듣도록 하고 진술인들의 진술이 모두 끝난 후에는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는데 이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어느 진술인을 상대로 해서 질의를 한다 이렇게 지정을 하셔서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진술인들께서는 이미 충분히 준비를 해 오셨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마는 가능한 한 공청회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의견 진술은 요점 위주로 해 주시되 진술인들은 7분의 범위 내에서 진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가능하면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회법 제6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청회는 법제사법위원회의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만 하실 수 있다는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방청인에게는 발언하실 기회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방청인들 중에서 꼭 의견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분은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통하시거나 사회자인 저에게 그 질의 요지를 전달해 주시면 그 내용을 검토한 후 대신해서 질의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진술인들 간의 토론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점도 양해해 주시고요. 만약 진술인 상호간에 서로 토론하실 필요가 있다고 느끼시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그 의견을 전해 주시면 사회자인 제가 적절히 조정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술 순서는 배부해 드린 책자에 수록된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은재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님부터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청회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우리 법제사법위원회를 대표해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법무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정부기관 또 학계 법조계 등 관계 기관 또는 단체를 대표해서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방청인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오늘 공청회의 주요 안건인 불법정치자금 등 국고환수에 관한 제도 등을 도입하고자 하는 취지를 살펴보면 그동안 정치인 또는 고위공직자들이 불법으로 정치자금 또는 뇌물을 수수해서 큰 사회적 문제가 야기된 바가 있었음에도 해당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외에 수령한 불법정치자금 자체에 대해서는 현행 법체계하에서 몰수 또는 추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실질적인 회수방안이 절실히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정치자금과 고위직 공무원들의 직무 관련 범죄행위를 통한 불법수익 등을 엄격히 환수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고비용 저효율의 정치구조를 타파하고 정치자금의 투명화 등을 통해서 깨끗한 정치를 실현하기 위하려 함입니다.
이러한 제반 취지를 고려해서 제정하게 될 불법정치자금등국고환수특별법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법률안 심사에 참고하려고 국회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오늘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오늘 공청회는 불법정치자금 회수방안 및 제도 도입 시 고려사항 등을 검토하고자 관련 국가기관 및 각계의 전문가를 진술인으로 선정해서 그 진술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진술인들께서는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에서 불법정치자금 등 국고환수 제도 도입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불법정치자금의 몰수방안, 민사상의 제반 절차 등 많은 고견들을 제시해 주셔서 우리 위원회에서 법안에 대한 심사 시 많은 참고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공청회 주제와 관련해서 각계 전문가의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이 법률안 집행과 관련된 법무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국가기관과 학계 법조계 등에서 모두 여섯 분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그러면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앉으신 순서에 따라 소개를 하되 약력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은재 법무부 법무부심의관실 검사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문택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당국장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문채규 부산대학교 형법학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박흥식 중앙대학교 행정학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오형동 변호사님을 소개합니다.
(진술인 인사)
다음으로 오늘 공청회의 진행 순서와 방식 등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섯 분 진술인들의 진술을 모두 듣도록 하고 진술인들의 진술이 모두 끝난 후에는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는데 이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어느 진술인을 상대로 해서 질의를 한다 이렇게 지정을 하셔서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진술인들께서는 이미 충분히 준비를 해 오셨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마는 가능한 한 공청회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의견 진술은 요점 위주로 해 주시되 진술인들은 7분의 범위 내에서 진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가능하면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회법 제6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청회는 법제사법위원회의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만 하실 수 있다는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방청인에게는 발언하실 기회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방청인들 중에서 꼭 의견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분은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통하시거나 사회자인 저에게 그 질의 요지를 전달해 주시면 그 내용을 검토한 후 대신해서 질의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진술인들 간의 토론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점도 양해해 주시고요. 만약 진술인 상호간에 서로 토론하실 필요가 있다고 느끼시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그 의견을 전해 주시면 사회자인 제가 적절히 조정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술 순서는 배부해 드린 책자에 수록된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은재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님부터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박은재 검사입니다.
불법정치자금등국고환수특별법안에 대한 몇 가지 검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당이 불법정치자금 등을 수수한 경우 이를 효율적으로 박탈하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깨끗한 정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본 법안의 취지에는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다만 불법정치자금 등의 박탈을 위해 별도의 민사소송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몰수․추징제도를 이용하여 동일한 목적을 이룰 수 있다면 이에 대한 적극적 검토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현재 법무부에서는 양쪽의 장․단점을 검토 중에 있어서 우선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사소송에 의해 불법정치자금 등 수수사실이 확정된 후에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불법정치자금을 환수하는 것보다 형사소송절차 내에서 몰수․추징제도를 이용하여 불법정치자금을 박탈할 수 있다면 그 절차가 간명하고 비용이 절감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본 법안의 핵심인 환수는 몰수․추징과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국가 형벌권의 일환으로 파악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이를 해결하는 것이 적절하고 불법자금 환수에 대해 민사상 연대책임을 지우는 경우 그 연대책임의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법리상 다툼이 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몰수․추징제도를 이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3월 12일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제33조의2(양벌규정)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이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경우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에 의거 이를 몰수․추징할 수 있다 이런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양벌규정의 성격, 그리고 법인의 범죄 능력 등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몰수․추징 규정의 성격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는 “범인으로부터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박탈함에 목적이 있는 것”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법인의 범죄 능력에 대하여는 부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학설․판례의 입장입니다. 통설․판례에 의하면 ‘법인은 범죄 능력이 없고 특별히 양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수형 능력이 인정되며 법인 처벌의 법적 성격은 일반 범인 규정과 달리 무과실 책임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이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양벌규정)에 의해 처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정당 자체를 과연 범인으로 볼 수 없는지, 그렇게 볼 수가 없어 현행 규정만으로는 정당 자체로부터는 몰수․추징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몰수․추징의 방향으로 나간다면 임․직원이 범법행위를 한 경우 법인 자체를 처벌하고 법인 자체로부터 몰수․추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관세법 제280조, 제282조의 예를 참조하여 정당 자체로부터 이를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고 이러한 규정을 둔다면 본 법안의 목적도 달성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다음, 조문별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안 제2조(용어의 정의)와 관련하여 불법정치자금 수령자에 정당을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안은 제2조제2호 가목에서 불법정치자금 수령자의 개념에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30조를 위반하여 정치자금을 받아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가입한 정당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안의 전체 내용을 살펴보아도 정당을 불법정치자금 수령자에 굳이 포함시켜야 할 필요성은 없어 보이고, 특히 법안 제3조와 제4조는 정당이 불법정치자금 수령자에 포함되지 않는 제3자임을 전제로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정당이라는 것은 삭제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둘째, 법안 제3조(불법정치자금 등의 환수)와 관련하여, “정을 알고”라는 표현의 구체화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항은 국가로 하여금 “정을 알고” 불법재산을 수수한 제3자 또는 정당으로부터 불법재산을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을 알고”의 대상이나 시기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입법 표현 예하고도 관련되지만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제5조제1항의 규정과 마찬가지로 “범죄 후 그 정을 알면서”…… 이런 형식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겠고, 또한 정당은 추상적 개념이므로 정당이 ‘정을 알았다’고 할 때 과연 구체적으로 누가 정을 알았을 때 정당이 정을 알았다고 볼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당원 중 누구든지 정을 알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당 대표가 알아야 하는 것인지, 또는 일정 직위 이상의 자가 알아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법률에서 명확히 이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과연 정당이 그 정을 알아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불법정치자금이 유입되었다면 정당이 그 정을 알았는지의 여부에 상관없이 이를 박탈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 국고환수를 위한 소송의 처리와 관련해서 제소기간 조항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국고환수 소송의 제소기한은 각 전제범죄의 공소시효와 동일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정도로 간략히 하겠습니다.
네 번째, “불법정치자금 등의 사용추정”과 관련하여,
추정규정임에도 “사용된 것으로 인정한다”고 좀 낯선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사자의 반증의 기회를 봉쇄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한다”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불법정치자금 등 수령의 신고”와 관련하여,
먼저 수령의 신고 및 납부의무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정치자금을 제공받은 범법자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결국 범법자에게 자수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기대가능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부죄 진술거부권의 법리에 비추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신고 또는 납부의무 대신에 필요적 자수감면과 같은 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포상금 부분에 대하여는 불법정치자금 등과 관련하여 제보한 사람은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둘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제공받은 범법자가 수익을 국가에 납부하였다고 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중 국고귀속의 방지” 부분에 대하여는 기술적인 문제인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조, 부패방지법 제50조에 위반한 경우를 불법정치자금수령자에 포함시키면서 여기에 몰수규정 적용배제는 누락했습니다. 실수가 아니었나 생각되는데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는 특가법이나 부패방지법에 의한 몰수규정 적용이 배제되도록 조문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불법정치자금등국고환수특별법안에 대한 몇 가지 검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당이 불법정치자금 등을 수수한 경우 이를 효율적으로 박탈하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깨끗한 정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본 법안의 취지에는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다만 불법정치자금 등의 박탈을 위해 별도의 민사소송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몰수․추징제도를 이용하여 동일한 목적을 이룰 수 있다면 이에 대한 적극적 검토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현재 법무부에서는 양쪽의 장․단점을 검토 중에 있어서 우선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사소송에 의해 불법정치자금 등 수수사실이 확정된 후에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불법정치자금을 환수하는 것보다 형사소송절차 내에서 몰수․추징제도를 이용하여 불법정치자금을 박탈할 수 있다면 그 절차가 간명하고 비용이 절감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본 법안의 핵심인 환수는 몰수․추징과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국가 형벌권의 일환으로 파악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이를 해결하는 것이 적절하고 불법자금 환수에 대해 민사상 연대책임을 지우는 경우 그 연대책임의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법리상 다툼이 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몰수․추징제도를 이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3월 12일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제33조의2(양벌규정)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이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경우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에 의거 이를 몰수․추징할 수 있다 이런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양벌규정의 성격, 그리고 법인의 범죄 능력 등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몰수․추징 규정의 성격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는 “범인으로부터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박탈함에 목적이 있는 것”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법인의 범죄 능력에 대하여는 부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학설․판례의 입장입니다. 통설․판례에 의하면 ‘법인은 범죄 능력이 없고 특별히 양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수형 능력이 인정되며 법인 처벌의 법적 성격은 일반 범인 규정과 달리 무과실 책임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이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양벌규정)에 의해 처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정당 자체를 과연 범인으로 볼 수 없는지, 그렇게 볼 수가 없어 현행 규정만으로는 정당 자체로부터는 몰수․추징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몰수․추징의 방향으로 나간다면 임․직원이 범법행위를 한 경우 법인 자체를 처벌하고 법인 자체로부터 몰수․추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관세법 제280조, 제282조의 예를 참조하여 정당 자체로부터 이를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고 이러한 규정을 둔다면 본 법안의 목적도 달성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다음, 조문별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안 제2조(용어의 정의)와 관련하여 불법정치자금 수령자에 정당을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안은 제2조제2호 가목에서 불법정치자금 수령자의 개념에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30조를 위반하여 정치자금을 받아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가입한 정당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안의 전체 내용을 살펴보아도 정당을 불법정치자금 수령자에 굳이 포함시켜야 할 필요성은 없어 보이고, 특히 법안 제3조와 제4조는 정당이 불법정치자금 수령자에 포함되지 않는 제3자임을 전제로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정당이라는 것은 삭제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둘째, 법안 제3조(불법정치자금 등의 환수)와 관련하여, “정을 알고”라는 표현의 구체화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항은 국가로 하여금 “정을 알고” 불법재산을 수수한 제3자 또는 정당으로부터 불법재산을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을 알고”의 대상이나 시기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입법 표현 예하고도 관련되지만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제5조제1항의 규정과 마찬가지로 “범죄 후 그 정을 알면서”…… 이런 형식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겠고, 또한 정당은 추상적 개념이므로 정당이 ‘정을 알았다’고 할 때 과연 구체적으로 누가 정을 알았을 때 정당이 정을 알았다고 볼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당원 중 누구든지 정을 알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당 대표가 알아야 하는 것인지, 또는 일정 직위 이상의 자가 알아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법률에서 명확히 이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과연 정당이 그 정을 알아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불법정치자금이 유입되었다면 정당이 그 정을 알았는지의 여부에 상관없이 이를 박탈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 국고환수를 위한 소송의 처리와 관련해서 제소기간 조항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국고환수 소송의 제소기한은 각 전제범죄의 공소시효와 동일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정도로 간략히 하겠습니다.
네 번째, “불법정치자금 등의 사용추정”과 관련하여,
추정규정임에도 “사용된 것으로 인정한다”고 좀 낯선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사자의 반증의 기회를 봉쇄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한다”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불법정치자금 등 수령의 신고”와 관련하여,
먼저 수령의 신고 및 납부의무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정치자금을 제공받은 범법자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결국 범법자에게 자수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기대가능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부죄 진술거부권의 법리에 비추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신고 또는 납부의무 대신에 필요적 자수감면과 같은 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포상금 부분에 대하여는 불법정치자금 등과 관련하여 제보한 사람은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둘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제공받은 범법자가 수익을 국가에 납부하였다고 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중 국고귀속의 방지” 부분에 대하여는 기술적인 문제인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조, 부패방지법 제50조에 위반한 경우를 불법정치자금수령자에 포함시키면서 여기에 몰수규정 적용배제는 누락했습니다. 실수가 아니었나 생각되는데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는 특가법이나 부패방지법에 의한 몰수규정 적용이 배제되도록 조문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은재 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재 검사님께서 개정의 당위성은 인정되고, 구체적인․세부적인 이론상 문제점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택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당국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재 검사님께서 개정의 당위성은 인정되고, 구체적인․세부적인 이론상 문제점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택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당국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당국장 문택규입니다.
먼저 적법한 방법으로 투명하게 정치자금을 수입 지출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을 운용하는 부서 실무 책임자로서 국고환수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될 경우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과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특히 앞에서 발표하신 박은재 검사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제외하고 몇 가지 사항만 진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의하더라도 정당이나 후원회 구성원이 아닌 제3자가 불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해서 정당이나 후원회에 전달한 경우에는 몰수나 추징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없습니다. 이 특별법안이 시행되면 그런 부분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보이고, 또 하나는 적법한 방법으로 정치인이 정치자금을 수수하면서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30조 정치자금부정수수죄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당에는 한도액이 1000만 원, 후원회에는 5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이 1일 한도액이 아니고 연간 한도액입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내는 것이 아니고 연간 구분해서 내다 보니까 이런 한도액을 초과해서 받은 경우에도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위반되기 때문에 이 특별법안에 보면 그것도 여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과 특별법안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안 제7조에 보면 보조금도 보전처분대상이 되는 것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의 종류가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경상보조금, 선거보조금 그리고 여성추천보조금,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은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해서 정당에 지출해 주는 것이고 여성추천후보자에 대한 보조금은 제17조의2에 나와 있습니다. 경상보조금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선거보조금은 ‘말은 풀고 돈은 꽁꽁 묶는다’…… 선거공영제도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선거보조금 제도를 신설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연간 지급하는 경상보조금과 똑같이 임기 만료에 해당하는 해에 공직선거가 있는 때마다 선거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선거보조금까지 압류대상, 보전처분대상에 포함되는지의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것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제17조의2에 나와 있는 여성추천보조금도 같은 맥락으로 활용되었으면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앞서 검사님이 이미 말씀하신 사항과 중복되는 부분은 생략하고 이 정도로만 진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적법한 방법으로 투명하게 정치자금을 수입 지출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을 운용하는 부서 실무 책임자로서 국고환수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될 경우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과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특히 앞에서 발표하신 박은재 검사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제외하고 몇 가지 사항만 진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의하더라도 정당이나 후원회 구성원이 아닌 제3자가 불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해서 정당이나 후원회에 전달한 경우에는 몰수나 추징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없습니다. 이 특별법안이 시행되면 그런 부분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보이고, 또 하나는 적법한 방법으로 정치인이 정치자금을 수수하면서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30조 정치자금부정수수죄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당에는 한도액이 1000만 원, 후원회에는 5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이 1일 한도액이 아니고 연간 한도액입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내는 것이 아니고 연간 구분해서 내다 보니까 이런 한도액을 초과해서 받은 경우에도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위반되기 때문에 이 특별법안에 보면 그것도 여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과 특별법안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안 제7조에 보면 보조금도 보전처분대상이 되는 것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의 종류가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경상보조금, 선거보조금 그리고 여성추천보조금,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은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해서 정당에 지출해 주는 것이고 여성추천후보자에 대한 보조금은 제17조의2에 나와 있습니다. 경상보조금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선거보조금은 ‘말은 풀고 돈은 꽁꽁 묶는다’…… 선거공영제도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선거보조금 제도를 신설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연간 지급하는 경상보조금과 똑같이 임기 만료에 해당하는 해에 공직선거가 있는 때마다 선거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선거보조금까지 압류대상, 보전처분대상에 포함되는지의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것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제17조의2에 나와 있는 여성추천보조금도 같은 맥락으로 활용되었으면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앞서 검사님이 이미 말씀하신 사항과 중복되는 부분은 생략하고 이 정도로만 진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택규 진술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채규 부산대학교 형법학 교수님의 진술을 듣겠습니다.
다음은 문채규 부산대학교 형법학 교수님의 진술을 듣겠습니다.

부산대학교 법과대학의 문채규 교수입니다.
저도 이 법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앞의 두 분 말씀처럼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꼭 필요한 법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러한 취지를 살리는 방법론에 있어서는 아까 박은재 검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존에 마련되어 있는 법,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보완을 하는 그런 방법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기존의 법을 보완하지 아니하고 지금 본 법안처럼 새로운 법을 제정한다고 한다면 환수라고 하는 법률적으로 조금 생소한 이런 제도를 새로 도입하기보다는…… 실제로 법안에 나와 있는 환수라고 하는 것이 제가 느끼기에는 그 실질적인 성격이나 내용은 몰수나 추징과 전혀 다름이 없는 바로 그것이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법안 명칭 내지 내용에 있어서 환수라는 개념을 새로 도입해서 새로운 형태의 법을 제정하는 그런 어떤, 어떻게 보면 모험적인 방법보다는 굳이 새로운 법을 제정한다면 불법정치자금몰수에 관한 특별법이나 특례법, 이런 식의 이름으로 제정하고 그 내용도 환수 대신에 몰수․추징으로 바꾸어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아까 취지에는 전적으로 동감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그것이 현행법 규정의 한계성과 또 대법원 판례의 확고한 입장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특히 본 법안의 주된 취지는 불법정치자금, 즉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위반해서 수수된 불법정치자금이 직접 수수한 자 이외의 제3자 또는 정당으로 유입되었을 때 그것을 박탈할 수 있는 그런 법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완이 이 법안을 생각하게 된 가장 큰 배경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법제가 마련되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기존의 법률을 보완하는 방법이든 또 본 법안처럼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방법이든 마련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검토한 바를 진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두 분 진술인이 말씀하신 부분과 중복되는 부분은 생략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아까 박은재 검사님도 잠깐 언급을 하신 것 같은데 27페이지 2번 부분입니다.
본 법안 제2조에 표현되어 있는 “불법정치자금수령자” 개념하고 제3조에 표현되어 있는 “불법정치자금수령자 등” 하는 개념하고 제4조에 나와 있는 “불법정치자금 등 수령자” 등의 개념적 구별이 좀 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해해 보려고 또 어떻게 차별화되는지를 알아보려고 생각을 해 봤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감은 잡히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분명하게, 개념적 구별이 뚜렷이 나타나도록 표현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다음, 제3조에 “불법재산”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그것은 제2조(정의) 규정에서 나왔던 “불법유래재산”의 오기가 아닌가 저는 나름대로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만약 불법유래재산의 오기가 아니라면 불법유래재산에 대한 환수규정이 누락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불법재산” 개념이 “불법유래재산”의 개념하고 동일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인지 그게 분명하게 표현이 되었으면 더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다음, 제3조 환수 규정에 보면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제3자 또는 정당으로부터 환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때 제3자가 지칭하는 대상이 감이 잘 안 잡힙니다. 예컨대 제1차, 직접적으로 수수한 사람이 아니고 그로부터 다시 건네받은, 즉 제2차로 수수한 자 또는 정당이 2차적으로 수수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직접적인 제1차 수령자에 대한 환수규정이 본 법안에는 빠지게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제1차 수령자에 대해서는 본 법안에 의해서 환수를 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법이나 기타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에 의해서 몰수를 하고 제2차, 즉 제3자 수령인의 경우에만 본 법에 의해서 환수하겠다는 그런 취지인지 그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 점이 분명하게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4조에서 보면 불법정치자금이 정당에 유입되었을 때는 연대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는데 유입될 당시에 그 유입되는 자금이 불법정치자금에 해당한다는 것을 아는 경우만을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 불법정치자금이라는 것을 모르고 유입된 경우에도 연대책임을 지는 것인지 하는 그 부분이 제4조에서 분명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3조의 경우에는 분명히 “정을 알면서 수수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4조(연대책임) 규정에는 정당이 연대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 유입되는 자금이 불법정치자금이라는 사실을 정당이 아는 상태에서 유입되었을 때만 연대책임을 지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불법정치자금이라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유입되었더라도 유입된 사실만 있으면 연대책임을 지는 것인지 그 부분이 불명확하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제6조 추정규정 그 자체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표현에 있어서 제6조(불법정치자금 등의 사용추정) 해 가지고 “불법정치자금수령자 등이 취득한 재산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법정치자금 등이나 불법유래재산이 그 재산의 취득에 사용된 것으로 인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정한다”라는 식의 표현보다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추정한다’는 말과 비슷한 효과를 가져오고 그렇게 되면 입증책임을 전환시켜 버리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입증책임을 전환시키는 식으로 하기보다는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쪽으로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인정한다”보다는 ‘인정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입증책임의 완전한 전환보다는 입증책임의 완화 쪽으로 표현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조문 이름도 “불법정치자금 등의 사용추정”으로 되어 있는데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처럼 ‘불법정치자금 등의 입증’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 것이 더 무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다음에 제7조 보전조치에 관한 조문인데요. 거기에 보면 제2항에서 ‘보조금에 대해서도 보존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법안 제2조제3호 또는 제3조, 제4조, 제6조, 제7조 등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일단 이 환수의 대상은 불법재산과 일정한 관련성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는 분명히 불법재산과 일정한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는데―국가에서 보조한 금액이기 때문에요―그런 불법재산과 일정한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도 그것을 보전처분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할 것인지, 그게 정당화되어질 것인지 그런 의문을 가져 보았습니다.
이 정도로 제 진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법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앞의 두 분 말씀처럼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꼭 필요한 법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러한 취지를 살리는 방법론에 있어서는 아까 박은재 검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존에 마련되어 있는 법,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보완을 하는 그런 방법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기존의 법을 보완하지 아니하고 지금 본 법안처럼 새로운 법을 제정한다고 한다면 환수라고 하는 법률적으로 조금 생소한 이런 제도를 새로 도입하기보다는…… 실제로 법안에 나와 있는 환수라고 하는 것이 제가 느끼기에는 그 실질적인 성격이나 내용은 몰수나 추징과 전혀 다름이 없는 바로 그것이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법안 명칭 내지 내용에 있어서 환수라는 개념을 새로 도입해서 새로운 형태의 법을 제정하는 그런 어떤, 어떻게 보면 모험적인 방법보다는 굳이 새로운 법을 제정한다면 불법정치자금몰수에 관한 특별법이나 특례법, 이런 식의 이름으로 제정하고 그 내용도 환수 대신에 몰수․추징으로 바꾸어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아까 취지에는 전적으로 동감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그것이 현행법 규정의 한계성과 또 대법원 판례의 확고한 입장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특히 본 법안의 주된 취지는 불법정치자금, 즉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위반해서 수수된 불법정치자금이 직접 수수한 자 이외의 제3자 또는 정당으로 유입되었을 때 그것을 박탈할 수 있는 그런 법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완이 이 법안을 생각하게 된 가장 큰 배경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법제가 마련되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기존의 법률을 보완하는 방법이든 또 본 법안처럼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방법이든 마련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검토한 바를 진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두 분 진술인이 말씀하신 부분과 중복되는 부분은 생략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아까 박은재 검사님도 잠깐 언급을 하신 것 같은데 27페이지 2번 부분입니다.
본 법안 제2조에 표현되어 있는 “불법정치자금수령자” 개념하고 제3조에 표현되어 있는 “불법정치자금수령자 등” 하는 개념하고 제4조에 나와 있는 “불법정치자금 등 수령자” 등의 개념적 구별이 좀 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해해 보려고 또 어떻게 차별화되는지를 알아보려고 생각을 해 봤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감은 잡히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분명하게, 개념적 구별이 뚜렷이 나타나도록 표현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다음, 제3조에 “불법재산”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그것은 제2조(정의) 규정에서 나왔던 “불법유래재산”의 오기가 아닌가 저는 나름대로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만약 불법유래재산의 오기가 아니라면 불법유래재산에 대한 환수규정이 누락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불법재산” 개념이 “불법유래재산”의 개념하고 동일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인지 그게 분명하게 표현이 되었으면 더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다음, 제3조 환수 규정에 보면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제3자 또는 정당으로부터 환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때 제3자가 지칭하는 대상이 감이 잘 안 잡힙니다. 예컨대 제1차, 직접적으로 수수한 사람이 아니고 그로부터 다시 건네받은, 즉 제2차로 수수한 자 또는 정당이 2차적으로 수수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직접적인 제1차 수령자에 대한 환수규정이 본 법안에는 빠지게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제1차 수령자에 대해서는 본 법안에 의해서 환수를 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법이나 기타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에 의해서 몰수를 하고 제2차, 즉 제3자 수령인의 경우에만 본 법에 의해서 환수하겠다는 그런 취지인지 그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 점이 분명하게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4조에서 보면 불법정치자금이 정당에 유입되었을 때는 연대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는데 유입될 당시에 그 유입되는 자금이 불법정치자금에 해당한다는 것을 아는 경우만을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 불법정치자금이라는 것을 모르고 유입된 경우에도 연대책임을 지는 것인지 하는 그 부분이 제4조에서 분명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3조의 경우에는 분명히 “정을 알면서 수수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4조(연대책임) 규정에는 정당이 연대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 유입되는 자금이 불법정치자금이라는 사실을 정당이 아는 상태에서 유입되었을 때만 연대책임을 지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불법정치자금이라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유입되었더라도 유입된 사실만 있으면 연대책임을 지는 것인지 그 부분이 불명확하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제6조 추정규정 그 자체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표현에 있어서 제6조(불법정치자금 등의 사용추정) 해 가지고 “불법정치자금수령자 등이 취득한 재산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법정치자금 등이나 불법유래재산이 그 재산의 취득에 사용된 것으로 인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정한다”라는 식의 표현보다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추정한다’는 말과 비슷한 효과를 가져오고 그렇게 되면 입증책임을 전환시켜 버리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입증책임을 전환시키는 식으로 하기보다는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쪽으로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인정한다”보다는 ‘인정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입증책임의 완전한 전환보다는 입증책임의 완화 쪽으로 표현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조문 이름도 “불법정치자금 등의 사용추정”으로 되어 있는데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처럼 ‘불법정치자금 등의 입증’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 것이 더 무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다음에 제7조 보전조치에 관한 조문인데요. 거기에 보면 제2항에서 ‘보조금에 대해서도 보존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법안 제2조제3호 또는 제3조, 제4조, 제6조, 제7조 등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일단 이 환수의 대상은 불법재산과 일정한 관련성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는 분명히 불법재산과 일정한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는데―국가에서 보조한 금액이기 때문에요―그런 불법재산과 일정한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도 그것을 보전처분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할 것인지, 그게 정당화되어질 것인지 그런 의문을 가져 보았습니다.
이 정도로 제 진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채규 교수님께서는 아주 상세하게 분석을 잘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중앙대학교에서 행정학을 담당하고 계시는 박흥식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채규 교수님께서는 아주 상세하게 분석을 잘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중앙대학교에서 행정학을 담당하고 계시는 박흥식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불법정치자금등국고환수특별법안에 대한 총괄적 의견을 말씀드리고 3개 정도의 조항에 대한 저의 견해를 진술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 국고환수법의 제정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입장입니다. 그 이유를 세 가지 차원에서 정리를 하자면, 제일 처음에는 이러한 입법에 대한 국민의 수요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감정이나 정서에 반하는 천문학적인 불법정치자금의 수수에 대해서 여전히 환수되고 있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율법적 불비를 치유하는 국고환수법의 제정은 필수적이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정치 개혁적인 차원에서인데 한국에서의 고질적이고 또 기형적인 정치문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미개한 것인데 정치적인 영향력이 기업들로부터 불법적으로 돈을 거두어서 그것을 다른 또는 새로 정치활동을 시작한 정치인들에게 나누어 주거나, 아니면 정당에 그러한 불법적인 돈을 얼마나 많이 끌어들이는가 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의 능력이 되거나 또는 계파․계보를 관리하거나 또는 장학금이라는 식으로 표현이 되는 이런 정치구조 또는 시스템이 반드시 혁파되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선진정치로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법안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 성격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는데 과거에 이미 엄청난 규모의 불법정치자금이 모금되어서 정당에 들어갔는데 이것이 환수되지 못하는 현실에서 법안이 논의되는 것이어서 아마도 이러한 법안의 성격은 차후 이러한 불법정치자금의 수수가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선언, 경고, 예방적인 의미가 더 크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법정치자금의 수수가 즉시 적발이 되고 철저하게 환수가 되어서, 또 그러한 경고메시지가 충분히 반영이 되어서 우리나라 정치시스템에 이러한 행위가 재발되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것에 초점 내지는 조준이 되어서 조문이 구성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안의 제1조(목적)에서 “신속하게 환수”되는 것보다는 ‘철저하게 추적, 환수’되는 것으로 표현되는 것이 더 맞지 않는가 하는 저의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9조에―제가 공부하는 분야가 이것입니다마는―신고 및 포상금에 대한 문제입니다.
저는 이 신고․포상금에 대한 것이 지난 몇 차례 선거에서도 보았듯이 불법적인 정치자금의 거래에 대해서는 가장 강력한 효과가 있었지 않았는가 생각이 되고, 또 현재 불법행위를 적발하는 정책수단 중에서는 이러한 신고․포상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또 그래서 많이 도입되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9조의 조항 구성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제공받도록 제의받거나 이런 분들이 신고하여야 할 의무까지는 아니고, 신고할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 포상을 한다, 그리고 포상을 하는 것은 환수된 불법자금의 퍼센티지라든지, 아니면 그러한 재산을 은닉했을 때 그 벌금의 퍼센티지로 하는 것이…… 이 법이 철저하게 또는 신속하게 적발을 해서 환수 처벌을 한다고 한다면 정책적 수단으로서의 조항 디자인은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법의 입법적인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포상 규정을 두는 것이, 또 그것이 이 입법목적을 실현하는 아주 효과적인 수단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저는 여기에 법학 내지는 법률 분야에 계신 분들이 많이 나와 계셔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법안의 이름이 지금처럼 불법정치자금등국고환수특별법안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관련 법률을 보니까 환수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법들이 10여 개가 검색이 되었는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그러니까 국가가 부당한 방법 또는 부정한 요구를 모르고 지급을 했거나 과실에 의해서 지급됐거나 지급이유가 소멸되었을 때 국가가 주었던 것을 다시 받아들이는 게 환수의 의미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불법정치자금 국고환수’보다는 ‘귀속’이라는 표현이 더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불법행위가 발생된 것은 반드시 몰수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몰수라는 형사벌이 아닌 환수라는 방법에 의해서 접근한다면 국고에 귀속이 되는 이러한 특별법안의 명칭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이 국고환수법의 제정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입장입니다. 그 이유를 세 가지 차원에서 정리를 하자면, 제일 처음에는 이러한 입법에 대한 국민의 수요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감정이나 정서에 반하는 천문학적인 불법정치자금의 수수에 대해서 여전히 환수되고 있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율법적 불비를 치유하는 국고환수법의 제정은 필수적이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정치 개혁적인 차원에서인데 한국에서의 고질적이고 또 기형적인 정치문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미개한 것인데 정치적인 영향력이 기업들로부터 불법적으로 돈을 거두어서 그것을 다른 또는 새로 정치활동을 시작한 정치인들에게 나누어 주거나, 아니면 정당에 그러한 불법적인 돈을 얼마나 많이 끌어들이는가 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의 능력이 되거나 또는 계파․계보를 관리하거나 또는 장학금이라는 식으로 표현이 되는 이런 정치구조 또는 시스템이 반드시 혁파되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선진정치로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법안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 성격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는데 과거에 이미 엄청난 규모의 불법정치자금이 모금되어서 정당에 들어갔는데 이것이 환수되지 못하는 현실에서 법안이 논의되는 것이어서 아마도 이러한 법안의 성격은 차후 이러한 불법정치자금의 수수가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선언, 경고, 예방적인 의미가 더 크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법정치자금의 수수가 즉시 적발이 되고 철저하게 환수가 되어서, 또 그러한 경고메시지가 충분히 반영이 되어서 우리나라 정치시스템에 이러한 행위가 재발되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것에 초점 내지는 조준이 되어서 조문이 구성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안의 제1조(목적)에서 “신속하게 환수”되는 것보다는 ‘철저하게 추적, 환수’되는 것으로 표현되는 것이 더 맞지 않는가 하는 저의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9조에―제가 공부하는 분야가 이것입니다마는―신고 및 포상금에 대한 문제입니다.
저는 이 신고․포상금에 대한 것이 지난 몇 차례 선거에서도 보았듯이 불법적인 정치자금의 거래에 대해서는 가장 강력한 효과가 있었지 않았는가 생각이 되고, 또 현재 불법행위를 적발하는 정책수단 중에서는 이러한 신고․포상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또 그래서 많이 도입되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9조의 조항 구성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제공받도록 제의받거나 이런 분들이 신고하여야 할 의무까지는 아니고, 신고할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 포상을 한다, 그리고 포상을 하는 것은 환수된 불법자금의 퍼센티지라든지, 아니면 그러한 재산을 은닉했을 때 그 벌금의 퍼센티지로 하는 것이…… 이 법이 철저하게 또는 신속하게 적발을 해서 환수 처벌을 한다고 한다면 정책적 수단으로서의 조항 디자인은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법의 입법적인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포상 규정을 두는 것이, 또 그것이 이 입법목적을 실현하는 아주 효과적인 수단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저는 여기에 법학 내지는 법률 분야에 계신 분들이 많이 나와 계셔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법안의 이름이 지금처럼 불법정치자금등국고환수특별법안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관련 법률을 보니까 환수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법들이 10여 개가 검색이 되었는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그러니까 국가가 부당한 방법 또는 부정한 요구를 모르고 지급을 했거나 과실에 의해서 지급됐거나 지급이유가 소멸되었을 때 국가가 주었던 것을 다시 받아들이는 게 환수의 의미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불법정치자금 국고환수’보다는 ‘귀속’이라는 표현이 더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불법행위가 발생된 것은 반드시 몰수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몰수라는 형사벌이 아닌 환수라는 방법에 의해서 접근한다면 국고에 귀속이 되는 이러한 특별법안의 명칭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흥식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이신 하창우 변호사님의 진술을 들을 순서입니다.
다음은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이신 하창우 변호사님의 진술을 들을 순서입니다.

종전의 형사법 체계는 몰수․추징을 범인에게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범인에게 추징할 수 있게 하려면 법인은 형법 일반이론에 의해서 고의과실, 특히 ‘고의’가 있어야 몰수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면 정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법원도 그런 취지로 “정당에 대해서는 환수를 할 수 없다”라고 판결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은 민사법체계상 부정한 재산을 끝까지 환수한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종전에 없던 민사법체계 이론으로서 환수할 수 있는 법안입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완성된다면 우리나라의 깨끗한 정치를 구현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돼서 이 법안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법체계상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면 체계가 맞지 않은 점이 상당히 많이 발견됩니다. 그 점을 법조문을 따라가면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조(정의)입니다.
제1호의 전단 부분에 보면 “‘불법정치자금 등’이라 함은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정치자금을 같은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문맥상 간단하게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지 아니한’ 이렇게 수정하는 것이 바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제2호 괄호 안에 보면 정당 안에 “정치활동을 하는 유사단체”라는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이 개념은 아주 모호합니다. 정치활동을 하는 단체, 지금 현재 어느 단체도 정치적 성격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활동의 개념이 추상적이고 무제한적이기 때문에 확대 해석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제2호 가목에 불법정치자금 수령자의 범위를 정하면서 가목 끝에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 또는 그가 가입한 정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삭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제4조에 보면 정당에 대해서 불법정치자금 수령자와 연대책임을 지우고 있습니다. 불법정치자금 수령자하고 정당이 다르다 이렇게 기본적인 개념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게 삭제를 해 버리면 유사단체의 문제도 없어집니다.
그다음에 이 법안에서 제일 핵심적인 부분이 제3조(불법정치자금 등의 환수) 조항입니다.
이 조문에 대해서 네 가지 정도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제1항에서 “불법정치자금 등 및 불법재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재산은 불법유래재산의 오기로 보입니다. 그것은 제2조에 환수의 목적물로서 정의한 데 보면 ‘불법정치자금 등과 불법정치자금 등에서 유래한 재산’ 이렇게 구분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체계에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불법재산”을 “불법유래재산”으로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이 법안을 민사법 이론을 적용해서 환수의 법적 성격을 규정지어야 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이것은 민법상 제741조의 부당이득의 반환 이론을 적용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만 반환청구권자가 제공자가 아닌 국가이기 때문에 순수한 부당이득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불법행위는 원물을 추징할 수 없고 가액반환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불법행위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부당이득의 반환 이론을 적용한다면 원칙적으로는 판결할 때 원물반환, 그러니까 금괴를 받았으면 금, 돈을 받았으면 돈 그 자체 원물반환을 명하는 것이 타당하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가액반환을 명하는 것이, 재판상 그런 형식으로 운영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불법정치자금 등이나 불법유래재산이 이와 무관한 재산과 합쳐져서 변형되거나 증식된 경우 또는 제3자가 그 정을 알면서 혼합된 재산을 취득한 경우,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해서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환수할 범위에 관해서 이것도 보충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로 이 법안에 보면 정당의 경우에는 정을 알고 수수한 경우에만 환수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모르는 경우에는 정당에 대해서 환수할 수 없다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정당에 대해서 강력한 환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법안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불법정치자금이 정당에 유입된 사실만 밝혀지면 그 정을 알았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정당으로부터 환수할 수 있도록 수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 형사법체계하고 민사법체계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무리가 없다고 보입니다.
제4조(연대책임)에 관한 경우입니다.
첫째로 민법상 연대책임은 보충성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주 채무자하고 연대채무자는 동일한 책임을 집니다. 그런데 여기 문언을 보면 환수하지 않으면 연대책임을 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보충성을 규정해 놓았는데 이 부분은 부적절합니다. 그래서 앞부분 보충성으로 오해될 문구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두 번째로 단서에 보면 “유입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 단서는 너무나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삭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세 번째로 용어의 정리가 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불법정치자금 등 수령자”는 앞의 용어정의에 따라서 “불법정치자금 수령자”로 해야 되고 “불법정치자금”은 “불법정치자금 등”으로 수정해야 타당하다고 봅니다. 또 “불법정치자금 등을 받은 사람과”도 “불법정치자금 수령자와” 이렇게 수정해야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연대책임의 범위가 없는데 정당에 100억 원이 유입됐는데 그러면 200억 원을 받을 수 있느냐 이것은 안 되기 때문에 유입된 범위 한도를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입된 정당은 유입자금의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진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5조(국고 환수를 위한 소송의 처리)에서 제1항은 불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2항 수소법원도 수소법원이라는 뜻은 현재 소송이 계속 중인 법원을 의미하는데 180일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라는 것인지 최종심을 선고하라는 뜻인지 이것도 뜻이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제6조(불법정치자금 등의 사용추정)에 관한 규정인데요, 이 불법유래재산을 다시 증식하더라도 그것은 또 불법유래재산입니다. 그래서 이 조문이 동어반복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불법유래재산 이 용어를 빼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취득에 사용된 것으로 간주한다’ 또는 ‘추정한다’고 해서 입증책임을 정하는 규정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그다음에 제7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환수에 대해서 보전조치를 법무부장관을 주체로 해 놨는데 법무부장관은 국가기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서도 보면 국가가 환수할 수 있고 법무부장관은 법률상 대표자입니다. 그래서 이 조문도 체계가 잘못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에 보전처분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보입니다.
민사판결에 의해서 보전처분을 먼저 하고, 결정에 의해서 보전처분을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보전처분의 대상이 법문에 보면 “불법정치자금 등 또는 불법유래재산”에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일반 재산에 대해서는 보전처분을 할 수 없다는 말이냐, 이런 의문이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이 조문도 불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입법 조문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또 제2항에 정당보조금에 대해서 보전처분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필요없다고 봅니다. 정당보조금에 대해서도 보전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제8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8조에 보면 확정판결에 대해서만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사이론은 가집행선고가 붙어 있는 1심 판결도 얼마든지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문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요.
굳이 이것을 구분한다면 불법정치자금에 대해서는 확정판결에 의해서 이미 자금 규모가 드러나 있기 때문에 가집행을 하더라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불법유래재산에 대해서는 불법유래재산인지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집행을 붙일 수 없거나 가집행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오히려 만들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환수청구권은 이 법안 자체에서 강력한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반 민사판결의 시효는 10년입니다. 그런데 10년보다도 더 길게 20년 정도나 이렇게 더 길게 환수할 수 있는 법적 여지를 만들어 줘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제9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정치자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의무를 지우고 있는데요, 이것은 헌법상 보장된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 법안은 민사법체계상 부정한 재산을 끝까지 환수한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종전에 없던 민사법체계 이론으로서 환수할 수 있는 법안입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완성된다면 우리나라의 깨끗한 정치를 구현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돼서 이 법안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법체계상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면 체계가 맞지 않은 점이 상당히 많이 발견됩니다. 그 점을 법조문을 따라가면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조(정의)입니다.
제1호의 전단 부분에 보면 “‘불법정치자금 등’이라 함은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정치자금을 같은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문맥상 간단하게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지 아니한’ 이렇게 수정하는 것이 바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제2호 괄호 안에 보면 정당 안에 “정치활동을 하는 유사단체”라는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이 개념은 아주 모호합니다. 정치활동을 하는 단체, 지금 현재 어느 단체도 정치적 성격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활동의 개념이 추상적이고 무제한적이기 때문에 확대 해석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제2호 가목에 불법정치자금 수령자의 범위를 정하면서 가목 끝에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 또는 그가 가입한 정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삭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제4조에 보면 정당에 대해서 불법정치자금 수령자와 연대책임을 지우고 있습니다. 불법정치자금 수령자하고 정당이 다르다 이렇게 기본적인 개념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게 삭제를 해 버리면 유사단체의 문제도 없어집니다.
그다음에 이 법안에서 제일 핵심적인 부분이 제3조(불법정치자금 등의 환수) 조항입니다.
이 조문에 대해서 네 가지 정도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제1항에서 “불법정치자금 등 및 불법재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재산은 불법유래재산의 오기로 보입니다. 그것은 제2조에 환수의 목적물로서 정의한 데 보면 ‘불법정치자금 등과 불법정치자금 등에서 유래한 재산’ 이렇게 구분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체계에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불법재산”을 “불법유래재산”으로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이 법안을 민사법 이론을 적용해서 환수의 법적 성격을 규정지어야 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이것은 민법상 제741조의 부당이득의 반환 이론을 적용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만 반환청구권자가 제공자가 아닌 국가이기 때문에 순수한 부당이득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불법행위는 원물을 추징할 수 없고 가액반환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불법행위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부당이득의 반환 이론을 적용한다면 원칙적으로는 판결할 때 원물반환, 그러니까 금괴를 받았으면 금, 돈을 받았으면 돈 그 자체 원물반환을 명하는 것이 타당하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가액반환을 명하는 것이, 재판상 그런 형식으로 운영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불법정치자금 등이나 불법유래재산이 이와 무관한 재산과 합쳐져서 변형되거나 증식된 경우 또는 제3자가 그 정을 알면서 혼합된 재산을 취득한 경우,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해서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환수할 범위에 관해서 이것도 보충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로 이 법안에 보면 정당의 경우에는 정을 알고 수수한 경우에만 환수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모르는 경우에는 정당에 대해서 환수할 수 없다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정당에 대해서 강력한 환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법안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불법정치자금이 정당에 유입된 사실만 밝혀지면 그 정을 알았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정당으로부터 환수할 수 있도록 수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 형사법체계하고 민사법체계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무리가 없다고 보입니다.
제4조(연대책임)에 관한 경우입니다.
첫째로 민법상 연대책임은 보충성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주 채무자하고 연대채무자는 동일한 책임을 집니다. 그런데 여기 문언을 보면 환수하지 않으면 연대책임을 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보충성을 규정해 놓았는데 이 부분은 부적절합니다. 그래서 앞부분 보충성으로 오해될 문구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두 번째로 단서에 보면 “유입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 단서는 너무나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삭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세 번째로 용어의 정리가 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불법정치자금 등 수령자”는 앞의 용어정의에 따라서 “불법정치자금 수령자”로 해야 되고 “불법정치자금”은 “불법정치자금 등”으로 수정해야 타당하다고 봅니다. 또 “불법정치자금 등을 받은 사람과”도 “불법정치자금 수령자와” 이렇게 수정해야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연대책임의 범위가 없는데 정당에 100억 원이 유입됐는데 그러면 200억 원을 받을 수 있느냐 이것은 안 되기 때문에 유입된 범위 한도를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입된 정당은 유입자금의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진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5조(국고 환수를 위한 소송의 처리)에서 제1항은 불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2항 수소법원도 수소법원이라는 뜻은 현재 소송이 계속 중인 법원을 의미하는데 180일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라는 것인지 최종심을 선고하라는 뜻인지 이것도 뜻이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제6조(불법정치자금 등의 사용추정)에 관한 규정인데요, 이 불법유래재산을 다시 증식하더라도 그것은 또 불법유래재산입니다. 그래서 이 조문이 동어반복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불법유래재산 이 용어를 빼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취득에 사용된 것으로 간주한다’ 또는 ‘추정한다’고 해서 입증책임을 정하는 규정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그다음에 제7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환수에 대해서 보전조치를 법무부장관을 주체로 해 놨는데 법무부장관은 국가기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서도 보면 국가가 환수할 수 있고 법무부장관은 법률상 대표자입니다. 그래서 이 조문도 체계가 잘못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에 보전처분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보입니다.
민사판결에 의해서 보전처분을 먼저 하고, 결정에 의해서 보전처분을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보전처분의 대상이 법문에 보면 “불법정치자금 등 또는 불법유래재산”에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일반 재산에 대해서는 보전처분을 할 수 없다는 말이냐, 이런 의문이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이 조문도 불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입법 조문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또 제2항에 정당보조금에 대해서 보전처분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필요없다고 봅니다. 정당보조금에 대해서도 보전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제8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8조에 보면 확정판결에 대해서만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사이론은 가집행선고가 붙어 있는 1심 판결도 얼마든지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문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요.
굳이 이것을 구분한다면 불법정치자금에 대해서는 확정판결에 의해서 이미 자금 규모가 드러나 있기 때문에 가집행을 하더라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불법유래재산에 대해서는 불법유래재산인지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집행을 붙일 수 없거나 가집행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오히려 만들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환수청구권은 이 법안 자체에서 강력한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반 민사판결의 시효는 10년입니다. 그런데 10년보다도 더 길게 20년 정도나 이렇게 더 길게 환수할 수 있는 법적 여지를 만들어 줘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제9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정치자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의무를 지우고 있는데요, 이것은 헌법상 보장된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창우 변호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문별로 상세하게 검토의견을 주셨습니다. 많은 참고가 되리라고 기대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오형동 변호사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별로 상세하게 검토의견을 주셨습니다. 많은 참고가 되리라고 기대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오형동 변호사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불법정치자금등국고환수특별법의 제정 목적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지금 환수라는 법적인 성격에 대해서 불분명하기 때문에 혼란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형법상의 몰수가 형벌이면서 보완처분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과 이 환수청구권은 별개의 채권이라고 생각해서 법 논리를 제시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얘기하는 환수는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원물에 대해서 몰수를 하는 것도 아닌 제3자 등에게 귀속된 이익, 가치 혹은 변형물을 취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민사채권임을 전제로 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수금의 주체와 관련해서 제3조제1항은 정을 알고 불법재산 등을 수수한 제3자 또는 정당이 환수의무 주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정치자금 등이 정을 알고 이를 취득한 제3자 또는 정당만을 환수금의 주체로 규정한다면 보이지 않게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선 제3자 등이 수수한 정치자금 등이 불법이라고 규정되는 시기는 불법정치자금 수령상 수령자가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시점이 원칙적으로 되게 됩니다. 그런데 유죄 확정판결을 받기 이전 혹은 수사의 대상이 되기 이전에 불법정치자금 수령자로부터 수수한 정치자금 등이 불법이라는 정을 알 수 있으려면 그 제3자 혹은 정당이 이 불법행위에 공모하거나 방조한 경우에만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불법정치자금의 환수 대상이 협소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법률 제3조제1항의 후단 자체가 수수한 자금 등이 불법이라는 정을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상당한 대가를 지불한 경우에만 환수 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위 법률 제정 취지가 불법으로 수수한 정치자금 등을 확보하여 국고로 신속하게 환수함으로써 불법정치자금의 조성을 근원적으로 막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 정을 알고 수수한 경우에만 환수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불법유래재산을 취득한 제3자, 정당으로부터 모두 환수하되 다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한 경우나 법령상의 의무 이행으로서 제공된 경우에만 환수 의무를 면하게 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또한 이렇게 규정을 한다면 제4조의 연대책임 규정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수의 대상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수의 대상도 제3조제1항과 관련되어 있는데 “국가는 정을 알고 불법정치자금 등 및 불법재산”을 환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 법률이 환수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수수한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 등의 비용, 불법정치자금 등의 과실로 얻은 재산, 불법정치자금 등의 대가로 얻은 재산, 이들 재산의 대가로서 얻은 재산 등을 말합니다.
그런데 환수의 대상을 위와 같이 수수한 ‘재산’으로만 규정한다면 불법정치자금 등의 대가로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 자체를 환수해야 하거나 재산이 혼합되었을 경우에 해결하기 곤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수한 ‘재산’을 환수대상으로 하지만 환수할 수 없거나 곤란할 경우에는 그 ‘가액’을 환수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제7조제2항의 정당의 보조금 등에 대한 보전처분 규정과도 일치하는 면이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 법률 제10조에 명단공표와 관련하여 규정되어 있는데, 이 환수재판 자체가 기본적으로 형사재판이 아니라 민사재판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야 되고 정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불법유래재산 등을 환수하는 판결이 내려지게 된다면 이 민사판결의 효력에 대해서 명단을 공표하는 것은 약간 위헌적인 소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중 국고귀속의 문제와 관련해서 제11조에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및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주체, 혹은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제5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주체는 불법자금 수령자, 즉 범인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제3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환수 의무의 주체와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및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이 규정하고 있는 주체와 범위에서 차이가 납니다.
또한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과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은 형사처벌인 ‘몰수’와 ‘추징’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 이 법률안이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제3자가 취득한 민사상의 채권, 환수 대상이 되는 채권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중 국고귀속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더군다나 위와 같이 환수청구와 몰수판결이 그 집행 범위에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고 판단해야 된다면 형사판결의 확정 후 몰수판결 혹은 추징판결이 집행 불능이 된 경우에만 환수청구권을 행사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형사처벌인 몰수와 환수판결은 평면이 다르기 때문에 이중 귀속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위 법률 제13조에는 형사처벌의 문제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다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서 가장 큰 형벌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환수 의무를 면하기 위해서 재산을 은닉한 행위에 대해서 불법정치자금 수령자에게 과해지는 형벌보다 과중한 형벌을 부과한다는 것은 법체계상 약간의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이 행위는 형법 제327조 강제집행면탈죄와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범위 내에서 해결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시효에 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환수채권 시효의 기산점이 현실적으로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유는 불법정치자금 수령자의 불법행위 시 혹은 유죄의 확정판결 시에 환수청구권이 발생하는지 아니면 제3자, 정당이 불법정치자금 또는 불법유래재산을 취득한 시점에 환수 의무가 발생한다고 해야 할 것인지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국가가 불법정치자금 수령자 등에게 환수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는 것은 불법정치자금 수령자 등이 취득한 재산이 불법정치자금, 불법유래재산임이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할 것입니다. 따라서 불법정치자금 수령자가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시점이 국가의 환수채권이 발생한 시점이라고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확정판결받은 이후에 제3자가 이를 취득했다면 그때부터 발생을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효의 기산점은 유죄의 확정판결 시로 해야 할 것이고 시효의 기간과 관련하여 국가가 행사하는 채권이기 때문에 국가채권의 일관적인 시효인 5년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환수라는 법적인 성격에 대해서 불분명하기 때문에 혼란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형법상의 몰수가 형벌이면서 보완처분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과 이 환수청구권은 별개의 채권이라고 생각해서 법 논리를 제시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얘기하는 환수는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원물에 대해서 몰수를 하는 것도 아닌 제3자 등에게 귀속된 이익, 가치 혹은 변형물을 취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민사채권임을 전제로 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수금의 주체와 관련해서 제3조제1항은 정을 알고 불법재산 등을 수수한 제3자 또는 정당이 환수의무 주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정치자금 등이 정을 알고 이를 취득한 제3자 또는 정당만을 환수금의 주체로 규정한다면 보이지 않게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선 제3자 등이 수수한 정치자금 등이 불법이라고 규정되는 시기는 불법정치자금 수령상 수령자가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시점이 원칙적으로 되게 됩니다. 그런데 유죄 확정판결을 받기 이전 혹은 수사의 대상이 되기 이전에 불법정치자금 수령자로부터 수수한 정치자금 등이 불법이라는 정을 알 수 있으려면 그 제3자 혹은 정당이 이 불법행위에 공모하거나 방조한 경우에만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불법정치자금의 환수 대상이 협소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법률 제3조제1항의 후단 자체가 수수한 자금 등이 불법이라는 정을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상당한 대가를 지불한 경우에만 환수 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위 법률 제정 취지가 불법으로 수수한 정치자금 등을 확보하여 국고로 신속하게 환수함으로써 불법정치자금의 조성을 근원적으로 막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 정을 알고 수수한 경우에만 환수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불법유래재산을 취득한 제3자, 정당으로부터 모두 환수하되 다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한 경우나 법령상의 의무 이행으로서 제공된 경우에만 환수 의무를 면하게 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또한 이렇게 규정을 한다면 제4조의 연대책임 규정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수의 대상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수의 대상도 제3조제1항과 관련되어 있는데 “국가는 정을 알고 불법정치자금 등 및 불법재산”을 환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 법률이 환수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수수한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 등의 비용, 불법정치자금 등의 과실로 얻은 재산, 불법정치자금 등의 대가로 얻은 재산, 이들 재산의 대가로서 얻은 재산 등을 말합니다.
그런데 환수의 대상을 위와 같이 수수한 ‘재산’으로만 규정한다면 불법정치자금 등의 대가로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 자체를 환수해야 하거나 재산이 혼합되었을 경우에 해결하기 곤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수한 ‘재산’을 환수대상으로 하지만 환수할 수 없거나 곤란할 경우에는 그 ‘가액’을 환수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제7조제2항의 정당의 보조금 등에 대한 보전처분 규정과도 일치하는 면이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 법률 제10조에 명단공표와 관련하여 규정되어 있는데, 이 환수재판 자체가 기본적으로 형사재판이 아니라 민사재판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야 되고 정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불법유래재산 등을 환수하는 판결이 내려지게 된다면 이 민사판결의 효력에 대해서 명단을 공표하는 것은 약간 위헌적인 소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중 국고귀속의 문제와 관련해서 제11조에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및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주체, 혹은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제5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주체는 불법자금 수령자, 즉 범인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제3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환수 의무의 주체와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및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이 규정하고 있는 주체와 범위에서 차이가 납니다.
또한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과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은 형사처벌인 ‘몰수’와 ‘추징’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 이 법률안이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제3자가 취득한 민사상의 채권, 환수 대상이 되는 채권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중 국고귀속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더군다나 위와 같이 환수청구와 몰수판결이 그 집행 범위에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고 판단해야 된다면 형사판결의 확정 후 몰수판결 혹은 추징판결이 집행 불능이 된 경우에만 환수청구권을 행사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형사처벌인 몰수와 환수판결은 평면이 다르기 때문에 이중 귀속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위 법률 제13조에는 형사처벌의 문제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다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서 가장 큰 형벌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환수 의무를 면하기 위해서 재산을 은닉한 행위에 대해서 불법정치자금 수령자에게 과해지는 형벌보다 과중한 형벌을 부과한다는 것은 법체계상 약간의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이 행위는 형법 제327조 강제집행면탈죄와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범위 내에서 해결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시효에 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환수채권 시효의 기산점이 현실적으로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유는 불법정치자금 수령자의 불법행위 시 혹은 유죄의 확정판결 시에 환수청구권이 발생하는지 아니면 제3자, 정당이 불법정치자금 또는 불법유래재산을 취득한 시점에 환수 의무가 발생한다고 해야 할 것인지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국가가 불법정치자금 수령자 등에게 환수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는 것은 불법정치자금 수령자 등이 취득한 재산이 불법정치자금, 불법유래재산임이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할 것입니다. 따라서 불법정치자금 수령자가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시점이 국가의 환수채권이 발생한 시점이라고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확정판결받은 이후에 제3자가 이를 취득했다면 그때부터 발생을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효의 기산점은 유죄의 확정판결 시로 해야 할 것이고 시효의 기간과 관련하여 국가가 행사하는 채권이기 때문에 국가채권의 일관적인 시효인 5년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오형동 변호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의 진술인들의 진술을 모두 경청했습니다.
혹시 진술인 중에서 ‘발언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더 진술해야겠다’ 하는 분 있습니까?
5분 범위 내에서 하창우 변호사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의 진술인들의 진술을 모두 경청했습니다.
혹시 진술인 중에서 ‘발언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더 진술해야겠다’ 하는 분 있습니까?
5분 범위 내에서 하창우 변호사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서에는 준비를 못 했습니다마는 법안 제13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의 도피, 은닉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불법정치자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로 벌금을 병과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당해 행위자에게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불법정치자금액의 상당액’ 정도로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법조문 체계상으로는 단순히 ‘5배 이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이렇게만 해 두면 실제 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는 당해 정치자금액수 상당액만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이 조문은 과하기 때문에 단순히 ‘5배 이하로 벌금을 병과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재산의 도피, 은닉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불법정치자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로 벌금을 병과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당해 행위자에게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불법정치자금액의 상당액’ 정도로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법조문 체계상으로는 단순히 ‘5배 이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이렇게만 해 두면 실제 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는 당해 정치자금액수 상당액만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이 조문은 과하기 때문에 단순히 ‘5배 이하로 벌금을 병과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진술인은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진술인들의 의견 진술을 마치고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은 어느 진술인한테 질의하실 것인지 지명해서 질의해 주시고 진술인들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5분 이내에서 간단히 요점 위주로 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진술인들도 요점 위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에 계신 분들 가운데 혹시 질의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 회의가 법사위원회 회의 형식으로 개최되기 때문에 직접 질의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사회자인 위원장에게 그 요지를 적어 주시면 적절히 질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법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은영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또 다른 진술인은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진술인들의 의견 진술을 마치고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은 어느 진술인한테 질의하실 것인지 지명해서 질의해 주시고 진술인들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5분 이내에서 간단히 요점 위주로 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진술인들도 요점 위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에 계신 분들 가운데 혹시 질의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 회의가 법사위원회 회의 형식으로 개최되기 때문에 직접 질의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사회자인 위원장에게 그 요지를 적어 주시면 적절히 질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법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은영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이은영입니다.
불법정치자금등국고환수특별법안을접수시킨 때가 작년 9월인데 8개월이 경과한 이 시점에 이 법의 본격적인 입법 작업으로 들어가 법안소위에서도 심사를 하고 오늘 공청회에서도 각 방면의 전문가들로부터 전문 의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입법 작업이 신속하게 박차를 가하게 되어서 불법정치자금이 절대 수용자의 주머니 속에 머물러 있지 않고 국고로 환수 혹은 귀속이 되어 그 수령자가 불법정치자금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법무부 박은재 검사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시면서 불법정치자금의 수령자가 그 수령금액을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 주셨습니다.
여러 분이 지적해 주셨지만 이것은 형사법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민사법적인 측면에서 불법정치자금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민사법적으로 부당이득 또는 도품이나 유실물과 같이 법이 그 이동을 끝까지 찾아가서―추급권이라고 하는데요―그 불법정치자금을 국고로 환수해 들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형사법적인 측면에서 볼 적에는 예를 들면 뇌물이라든가 불법정치자금이 전달되어서 수령자에게 온 경우에 그 수령하는 순간에 뇌물죄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수령자로서는 자기가 원하지 않은 자금이 전달되었을 때 1주일이면 1주일, 사흘이면 사흘 내에 ‘이것은 내가 받아서는 안 되니까 빨리 돌려줘야 되겠다’ 하는 경우에 그것을 제공한 자에게 돌려주는 방법도 있지만 국가에 신고해서 ‘나한테 불법정치자금이 1000만 원이 들어 왔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국고에 환수시키겠습니다’라고 하는 제도를 둠으로써 아직 불법정치자금의 수령 의도가 확고하기 전에 처리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법정치자금등국고환수특별법안을접수시킨 때가 작년 9월인데 8개월이 경과한 이 시점에 이 법의 본격적인 입법 작업으로 들어가 법안소위에서도 심사를 하고 오늘 공청회에서도 각 방면의 전문가들로부터 전문 의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입법 작업이 신속하게 박차를 가하게 되어서 불법정치자금이 절대 수용자의 주머니 속에 머물러 있지 않고 국고로 환수 혹은 귀속이 되어 그 수령자가 불법정치자금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법무부 박은재 검사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시면서 불법정치자금의 수령자가 그 수령금액을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 주셨습니다.
여러 분이 지적해 주셨지만 이것은 형사법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민사법적인 측면에서 불법정치자금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민사법적으로 부당이득 또는 도품이나 유실물과 같이 법이 그 이동을 끝까지 찾아가서―추급권이라고 하는데요―그 불법정치자금을 국고로 환수해 들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형사법적인 측면에서 볼 적에는 예를 들면 뇌물이라든가 불법정치자금이 전달되어서 수령자에게 온 경우에 그 수령하는 순간에 뇌물죄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수령자로서는 자기가 원하지 않은 자금이 전달되었을 때 1주일이면 1주일, 사흘이면 사흘 내에 ‘이것은 내가 받아서는 안 되니까 빨리 돌려줘야 되겠다’ 하는 경우에 그것을 제공한 자에게 돌려주는 방법도 있지만 국가에 신고해서 ‘나한테 불법정치자금이 1000만 원이 들어 왔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국고에 환수시키겠습니다’라고 하는 제도를 둠으로써 아직 불법정치자금의 수령 의도가 확고하기 전에 처리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의도가 있다면 분명히 그 부분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되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반적인 경우에 범법자에게, 알고 그것을 수령했을 때 그 사람에게 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기존 체제에 반하지 않나 그리고 충분히 자숙한 면, 이 조항으로 해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의견을 제시한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창우 변호사님, 오형동 변호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아주 상세한 법적 지적을 해 주시면서 개선책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만 한두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불법정치자금이 정치인에게 전달된 경우, 예를 들면 10억이 국회의원에게 전달됐는데 3억만 자기가 보유하고 7억은 자신이 소속한 정당에 입금시킨 경우, 물론 그 경로가 입증된 경우에 한해서 부당이득의 성격을 가진 그 자금을 국고에 환수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경우 정당에 한정하지 않고 정당 유사단체에도 확정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빼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셨는데 적십자단체라든가 복지단체에 순수한 복지자금으로서, 또 불법자금과 연계 없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추급할 수 없겠지만 유사한 정치단체에 그것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환수의 대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유사단체도 포함시켰습니다.
그 밖에 시효와 관련해서 이것은 국고채권이니까 5년 정도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계셨는데 제 생각에는 이러한 불법자금에 대해서는 일반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서 10년 또는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오히려 더 가혹하게 2, 30년으로 늘려야 된다는 의견까지 있어서 단기시효로 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문제 중 하나는 수령자로부터 정당으로 자금이 유입된 경우 그것의 입증 문제입니다. 아까 지적해 주셨지만 돈이라는 것이 특정성이 없기 때문에 정당으로 유입된 것이 확실히 증명된 경우에는 정당이 보유하고 있는 일반 자산에 대해서도 압류하고 또 편법에 의한 입금의 경우를 대비해서 불법정치자금으로 추정하는 그런 규정을 두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부분 지적해 주신 하 변호사님, 혹시 보충의견 있으신지요?
그리고 하창우 변호사님, 오형동 변호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아주 상세한 법적 지적을 해 주시면서 개선책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만 한두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불법정치자금이 정치인에게 전달된 경우, 예를 들면 10억이 국회의원에게 전달됐는데 3억만 자기가 보유하고 7억은 자신이 소속한 정당에 입금시킨 경우, 물론 그 경로가 입증된 경우에 한해서 부당이득의 성격을 가진 그 자금을 국고에 환수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경우 정당에 한정하지 않고 정당 유사단체에도 확정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빼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셨는데 적십자단체라든가 복지단체에 순수한 복지자금으로서, 또 불법자금과 연계 없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추급할 수 없겠지만 유사한 정치단체에 그것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환수의 대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유사단체도 포함시켰습니다.
그 밖에 시효와 관련해서 이것은 국고채권이니까 5년 정도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계셨는데 제 생각에는 이러한 불법자금에 대해서는 일반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서 10년 또는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오히려 더 가혹하게 2, 30년으로 늘려야 된다는 의견까지 있어서 단기시효로 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문제 중 하나는 수령자로부터 정당으로 자금이 유입된 경우 그것의 입증 문제입니다. 아까 지적해 주셨지만 돈이라는 것이 특정성이 없기 때문에 정당으로 유입된 것이 확실히 증명된 경우에는 정당이 보유하고 있는 일반 자산에 대해서도 압류하고 또 편법에 의한 입금의 경우를 대비해서 불법정치자금으로 추정하는 그런 규정을 두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부분 지적해 주신 하 변호사님, 혹시 보충의견 있으신지요?

순서를 바꾸어서 시효 문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효 문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불법정치자금을 환수하면서 단기시효 5년 동안만 환수할 수 있도록 하면 실효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민사판결의 일반 시효가 10년입니다. 그렇지만 불법정치자금에 관해서는 그보다 훨씬 더 길게 법문상 규정을 해 두어 가지고, 여하튼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본인은 물론이고 정당은 끝까지 추적해서 강력하게 환수할 수 있도록 시효를 길게 두는 것이 적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첫 번째 지적하신 부분인데요, ‘정당(정치활동을 하는 유사단체를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안을 만들어서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이것이 명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명확성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정당활동을 하는 유사단체’ 이렇게 하면 이것을 실제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자칫 잘못했다가는 순수한 의도, 아까 지적하신 바대로 적십자단체 또는 그와 비슷한 그런 단체에서 정치자금인 것을 모르고 받았을 경우에도 과연 이것을 전부 다 환수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을 만들어서 시행하는 시초에는 ‘정당’으로 명확하게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만약에 정당의 범위를 넘어서 조금 더 환수의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면 ‘정당에 필적하는 정치활동을 하는 유사단체’ 이렇게 그 개념을 별도의 조문을 두어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당 활동을 하는 유사단체는 어떠어떠한 경우에 정당과 비슷한 유사단체로 본다 이런 명확한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조문에 의해서 오히려 선의의 피해를 보는 제3의 단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 일반이론상 명확성의 원칙에도 반합니다. 이 조문은 필히 입법을 하는 과정에서 분명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지적하신 부분인데요, ‘정당(정치활동을 하는 유사단체를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안을 만들어서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이것이 명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명확성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정당활동을 하는 유사단체’ 이렇게 하면 이것을 실제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자칫 잘못했다가는 순수한 의도, 아까 지적하신 바대로 적십자단체 또는 그와 비슷한 그런 단체에서 정치자금인 것을 모르고 받았을 경우에도 과연 이것을 전부 다 환수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을 만들어서 시행하는 시초에는 ‘정당’으로 명확하게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만약에 정당의 범위를 넘어서 조금 더 환수의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면 ‘정당에 필적하는 정치활동을 하는 유사단체’ 이렇게 그 개념을 별도의 조문을 두어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당 활동을 하는 유사단체는 어떠어떠한 경우에 정당과 비슷한 유사단체로 본다 이런 명확한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조문에 의해서 오히려 선의의 피해를 보는 제3의 단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 일반이론상 명확성의 원칙에도 반합니다. 이 조문은 필히 입법을 하는 과정에서 분명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성영 위원 질의하시지요.
다음은 주성영 위원 질의하시지요.

한나라당의 주성영 위원입니다.
먼저 중앙선관위 문택규 정당국장님!
먼저 중앙선관위 문택규 정당국장님!

예.

불법정치자금등국고환수특별법이 문제되는 것이, 지난 2002년 대선자금 수사와 관련해서 시작된 것이지 않습니까?

예.

이 취지에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의 정당과장도 하셨고 그래서, 그동안 각종 선거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불법정치자금의 규모라든지 사례라든지에 대해서 파악되어 있는, 개량화된 자료가 혹시 내부에 축적된 것이 있습니까?
중앙선관위의 정당과장도 하셨고 그래서, 그동안 각종 선거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불법정치자금의 규모라든지 사례라든지에 대해서 파악되어 있는, 개량화된 자료가 혹시 내부에 축적된 것이 있습니까?

정리된 자료는 없습니다.

전혀 없고 그냥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것이 사건화되었을 때 일시적으로 국민의 관심을 얻었다가 사라지고 하는 그런 형상으로 건국 이후에 계속 진행되어 온 것입니까?

예, 작년 3월 12일에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나서 당비나 후원금에 대한 정치자금의 조사업무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해서……

그러면 그 조사가 시작된 이후로 어떤 결과물이 축적된 게 있습니까?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뭘 가지고 자료를 준비하고 있어요?

작년도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에 관한 조사업무가 금년도부터 시작이 됩니다.

과거에도 선거가 끝난 뒤에 조사업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선거비용에 한정했고요, 당비나 후원금에 대한 수입․지출 조사는 그동안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이 처음입니까?

예.

결과가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

작년도 것을 5, 6월까지 작업을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중앙대학교 박흥식 교수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교수님께서도 글에서 지적해 놨습니다마는, 이 법안이 불법대선자금과 관련해서 시작이 됐는데, 이렇게 지적해 놨어요. “이 법안은 2002년 불법대선자금 환수를 위해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지금 현재 법안 내용으로 볼 때 이것은 차후 불법자금 환수가 가능한 그런 범위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수님께서도 “애초 기대로부터 크게 후퇴한 것”이라고 적절하게 지적해 놨습니다.
교수님,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교수님께서도 글에서 지적해 놨습니다마는, 이 법안이 불법대선자금과 관련해서 시작이 됐는데, 이렇게 지적해 놨어요. “이 법안은 2002년 불법대선자금 환수를 위해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지금 현재 법안 내용으로 볼 때 이것은 차후 불법자금 환수가 가능한 그런 범위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수님께서도 “애초 기대로부터 크게 후퇴한 것”이라고 적절하게 지적해 놨습니다.
교수님,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도 보면 과거의 불법정치자금에 대해서는 정치권 내지는 정당에 대해서 도덕적인 의무밖에 강조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은재 검사님께 묻겠습니다.
이 법안 내용을 보면 과거 우리가 가지고 있던……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을 검토해 보셨지요?
이 법안 내용을 보면 과거 우리가 가지고 있던……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을 검토해 보셨지요?

예.

그것하고 전체적인 방법론에 있어서는 생각을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은영 의원님의 법안보다는 오히려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의 내용이 재판 절차라든지 강제집행 문제라든지가 자세하게 되어 있고 좀 정치하지 않느냐 하는 느낌을 받는데, 박은재 검사님이 검토해 본 결과는 어떻습니까?

물론 공무원범죄 몰수추징법도 있지만 기본을 두고 있는 포인트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물론입니다.

이은영 의원께서 발의하신 이 법안은 정당, 법인으로 넘어갔을 때의 문제인데 공무원범죄 몰수추징법은 역시 그러한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법이 더 우수하다고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종합해 보면 그동안 해방 이후 정치권의 불법정치자금이 국민들을 크게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자료도 없었고 우리가 추적할 수 있는 근거도 없었습니다. 이제 비로소 존경하는 이은영 의원님의 발의로 불법정치자금 등국고환수특별법안의 공청회를 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소망스런 결론이 나기를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종합해 보면 그동안 해방 이후 정치권의 불법정치자금이 국민들을 크게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자료도 없었고 우리가 추적할 수 있는 근거도 없었습니다. 이제 비로소 존경하는 이은영 의원님의 발의로 불법정치자금 등국고환수특별법안의 공청회를 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소망스런 결론이 나기를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호 위원 질의하시지요.
다음은 정성호 위원 질의하시지요.

불법정치자금이 근절되어야 하고 또 불법정치자금 수수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예방하는 데 이 법률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진술인들이 다 공감한 것 같습니다. 저희 정치인들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또 이 기회에 반드시 이 법률이 제정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주성영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박흥식 교수님께 묻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상당히 안타까운 얘기지만 현재 우리가 이런 법률을 제정해 가지고 과거 2002년의 대선자금을 들춰내 가지고서, 물론 불법정치자금 수수한 것들이 많이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것을 처벌하고 환수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신 것이 있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주성영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박흥식 교수님께 묻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상당히 안타까운 얘기지만 현재 우리가 이런 법률을 제정해 가지고 과거 2002년의 대선자금을 들춰내 가지고서, 물론 불법정치자금 수수한 것들이 많이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것을 처벌하고 환수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신 것이 있습니까?

저는 그게 가능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겠지요?

소급입법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창우 변호사님께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상세하게 했지만 축조해서 잘 분석을 해 주셨는데요, 제12조의 정당해산과 관련해 가지고 “정당이 해산한 때에는 그 재산의 상속인․관리인 또는 정당의 재정관리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그런데 현재 정당 소멸 사유에 대해서는 헌법상 해산이 있고 정당법상의 자진해산이 있고, 그러니까 정당이 소멸하는 게 정당법 제38조에 보면 정당의 등록 말소가 있는데 이 등록 말소의 경우도 같이 해당되어야 된다고 봐야 되는 게 아닌가, 다른 분들이 지적을 안 하셨는데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등록 말소를 보면, 제38조제1항을 보면 ‘국회의원총선거에서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 득표하지 못한 때, 또는 4년간 국회의원 총선거 또는 동시 지방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한 때, 정당법 제25조 또는 제27조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등록한 후에 불법정치자금 수수해 가지고 그것이 정당에 유입됐는데 등록 말소된 경우, 이런 경우도 포함되어야 되지 않겠나……
다른 분들도 상세하게 했지만 축조해서 잘 분석을 해 주셨는데요, 제12조의 정당해산과 관련해 가지고 “정당이 해산한 때에는 그 재산의 상속인․관리인 또는 정당의 재정관리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그런데 현재 정당 소멸 사유에 대해서는 헌법상 해산이 있고 정당법상의 자진해산이 있고, 그러니까 정당이 소멸하는 게 정당법 제38조에 보면 정당의 등록 말소가 있는데 이 등록 말소의 경우도 같이 해당되어야 된다고 봐야 되는 게 아닌가, 다른 분들이 지적을 안 하셨는데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등록 말소를 보면, 제38조제1항을 보면 ‘국회의원총선거에서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 득표하지 못한 때, 또는 4년간 국회의원 총선거 또는 동시 지방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한 때, 정당법 제25조 또는 제27조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등록한 후에 불법정치자금 수수해 가지고 그것이 정당에 유입됐는데 등록 말소된 경우, 이런 경우도 포함되어야 되지 않겠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12조의 취지는 정당이 없어지더라도 끝까지 책임을 질 수 있는, 재정관리인이라든가 그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도 끝까지 환수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정당이 소멸되는 것이 꼭 해산뿐만 아니고 등록 말소에 의해서도 정당은 소멸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까지도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조문은 좀더 그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정당이 소멸되는 것이 꼭 해산뿐만 아니고 등록 말소에 의해서도 정당은 소멸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까지도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조문은 좀더 그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부수적인 것이지만 제12조에 “불법정치자금수령자 등이 사망하거나……” 죽 하고서 “상속인․관리인” 그랬는데, 재산관리인 같은 경우에는 민법상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실종된 경우도 포함되거든요.
최근 모 주간지에서 “김형욱 전 중앙정보부장이 파리에서 실종됐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실종된 경우도 포함되는 경우로 되려고 하면 이 표현이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등’ 이렇게 되어야,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 모 주간지에서 “김형욱 전 중앙정보부장이 파리에서 실종됐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실종된 경우도 포함되는 경우로 되려고 하면 이 표현이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등’ 이렇게 되어야,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이 조문이 “상속인․관리인”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실제로 법원 판결에서 적용하는 과정에서 관리인을 민법상의,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관리인 개념으로 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경우도 포함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박흥식 교수님께 다시 한번만 묻겠습니다.
사실 이 법이―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가장 효율적으로 적용이 되려고 하면 포상금규정이 제대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이 규정 자체가, 교수님이 지적한 것을 보면 포상규정의 실효성이, 현실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법이―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가장 효율적으로 적용이 되려고 하면 포상금규정이 제대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이 규정 자체가, 교수님이 지적한 것을 보면 포상규정의 실효성이, 현실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물론 그와 같은 부패방지법 제36조를 말씀하셨는데 부패방지법 같은 것은 사실 더 실효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라든가 또는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이런 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부패방지법은 적절치 않고, 지적하신 것처럼 적절하게 몰수된 금액의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을 명확하게 해 가지고 실질적인 이득이 신고자에게 가게 하는 그런 방법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노동당의 노회찬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다음은 민주노동당의 노회찬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오형동 진술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불법대선자금과 관련해 가지고 예컨대 여당 같은 경우에는 작년 총선 당시에 “국고보조금을 반납하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불법대선자금을 전액 물어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그 당의 사무처장은 “법적인 책임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대선자금을 반납해야 될 법적인 책임은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 지금, 조금 전에 박흥식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방법이 없다”고 했는데 정치자금법을 개정해서 이것을 몰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까?
2002년도 불법대선자금과 관련해 가지고 예컨대 여당 같은 경우에는 작년 총선 당시에 “국고보조금을 반납하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불법대선자금을 전액 물어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그 당의 사무처장은 “법적인 책임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대선자금을 반납해야 될 법적인 책임은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 지금, 조금 전에 박흥식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방법이 없다”고 했는데 정치자금법을 개정해서 이것을 몰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까?

아무래도 그것은 소급입법의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궁극적으로 소급입법의 문제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정당의 고위 관계자가 정치자금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라는 발언을 한 행위 자체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민사상 채권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형사상 문제에 대해서 소급해서 이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아무래도 좀 위헌적인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당의 고위 관계자가 정치자금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라는 발언을 한 행위 자체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민사상 채권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형사상 문제에 대해서 소급해서 이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아무래도 좀 위헌적인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창우 변호사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이은영 의원의 안 같은 경우에 정당에 대해서 불법대선자금에 대해서 환수조치를 하는 건데 형사재판 절차든 민사재판 절차든 정당의 구성원과는 별개의 법인격인 정당에 대해서, 비록 그것이 불법정치자금이기는 하지만 정당 자체의 권리의무에 대한 재판확정 절차 없이 정당에 대해서 국가의 민사적 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법체계와 절차상 올바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창우 변호사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이은영 의원의 안 같은 경우에 정당에 대해서 불법대선자금에 대해서 환수조치를 하는 건데 형사재판 절차든 민사재판 절차든 정당의 구성원과는 별개의 법인격인 정당에 대해서, 비록 그것이 불법정치자금이기는 하지만 정당 자체의 권리의무에 대한 재판확정 절차 없이 정당에 대해서 국가의 민사적 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법체계와 절차상 올바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근본적인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지금 위원님들은 물론이고 오늘 여기 발표하러 오신 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입법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는 것은 종전 법률로서는 규제를 할 수 없는 부분을 이번에 새로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종전 법률은 형사법 체계입니다. 형사법 체계는 범인에 대해서 몰수․추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범인이 아니면 몰수․추징이 안 됩니다. 우리 법원도 그런 취지로 판결했습니다. 정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런 취지에서 이은영 의원님께서 정당에 대해서 책임을 지워야 되는 것이 깨끗한 정치를 위해서 타당하다, 그런 차원에서 좋은 발의를 해 주셨는데요. 그런 취지에서 본다면 민사법 이론으로도 정당에 대해서 환수를 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것이 이 법안의 원래 취지라고 보입니다.
그렇다면 종전에 없던 그런 이론을 가지고 구성해서 만든 것인데,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이 부당이득이다, 조금 다르지만 부당이득의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정당이라도, 법인과 구성원 간의 문제가 민사법 이론으로 오게 되면 구성원이 돈을 받았을 때는 결국은 정당이 받은 것으로 보고 거기에 대해서 정당이 구성원에 대한 책임도 지는 것으로 보고, 그러니까 새로운 민사적인 책임을 만들어 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당에 대해서 민사적인 책임을 지우는 것 그 자체는 입법 취지하고, 이 법안을 만든 취지하고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종전 법률은 형사법 체계입니다. 형사법 체계는 범인에 대해서 몰수․추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범인이 아니면 몰수․추징이 안 됩니다. 우리 법원도 그런 취지로 판결했습니다. 정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런 취지에서 이은영 의원님께서 정당에 대해서 책임을 지워야 되는 것이 깨끗한 정치를 위해서 타당하다, 그런 차원에서 좋은 발의를 해 주셨는데요. 그런 취지에서 본다면 민사법 이론으로도 정당에 대해서 환수를 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것이 이 법안의 원래 취지라고 보입니다.
그렇다면 종전에 없던 그런 이론을 가지고 구성해서 만든 것인데,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이 부당이득이다, 조금 다르지만 부당이득의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정당이라도, 법인과 구성원 간의 문제가 민사법 이론으로 오게 되면 구성원이 돈을 받았을 때는 결국은 정당이 받은 것으로 보고 거기에 대해서 정당이 구성원에 대한 책임도 지는 것으로 보고, 그러니까 새로운 민사적인 책임을 만들어 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당에 대해서 민사적인 책임을 지우는 것 그 자체는 입법 취지하고, 이 법안을 만든 취지하고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취지만 가지고, 취지가 충분히 공감이 갈 수 있고 저는 더욱 그 취지에 대해서 대단히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마는, 취지가 옳기 때문에 다른 문제점 같은 것이 좀 가볍게 평가되어서는 곤란하지 않느냐는 우려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법을 만든 뒤에 다시 이 법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되고 이럴 경우에 생길 수 있는 혼란까지를 감안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점에서 예를 들면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정당에 대해서 몰수․추징을 할 수 있도록 정치자금법 제30조에 몰수․추징의 근거․절차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그 부분은 제 생각으로는 좀 곤란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형사법 체계하고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정치자금법에는 몰수․추징의 근거만 규정하고 뇌물이나 정치자금에 대한 몰수․추징의 일반 절차법을 따로 만드는 것도 불가능합니까?

그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이은영 의원님께서 발의한 일반적인, 정당에 대해서나 또는 제3자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환수할 수 있는 아주 상세한 체계를 갖추는 것이 더욱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이원영 위원 질의하시지요.

경기 광명갑 출신 이원영 위원입니다.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경우나 이 불법정치자금이 유입된 경우에 그 부분을 박탈함으로써 깨끗한 정치가 되도록 하자는 취지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다른 위원도 얘기하다시피 이 법적 성격이 뭐냐, 형사적인 몰수냐 아니면 민사의 청구권적 성격을 갖고 있느냐, 저는 그 부분이 다 혼합돼 있는 특수한 형태의 청구권이라고 해석돼야지 형법의 몰수 과정이 빠져 있는 부분, 범죄자가 아닌 정당에 유입된 정치자금을 환수할 수 있는 성격을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박은재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진술인께서는 환수를 몰수의 한 형태로 보고 형사소송절차에서 해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씀하셨고 불법정치자금 수령자에 정당이 포함 안 되는 것이 옳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범죄자가 아닌 정당이, 불법정치자금에 관련이 없는, 행위자가 아닌 정당에 유입된 정치자금을 어떤 방법으로 박탈할 수 있는지, 지금은 연대책임을 묻는 형식으로 돼 있는데 그 부분과 형사벌적인 이런 부분의 시각에서 볼 때는 어떻게 해석될 수 있고 또 그것이 가능한지, 어떻습니까?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경우나 이 불법정치자금이 유입된 경우에 그 부분을 박탈함으로써 깨끗한 정치가 되도록 하자는 취지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다른 위원도 얘기하다시피 이 법적 성격이 뭐냐, 형사적인 몰수냐 아니면 민사의 청구권적 성격을 갖고 있느냐, 저는 그 부분이 다 혼합돼 있는 특수한 형태의 청구권이라고 해석돼야지 형법의 몰수 과정이 빠져 있는 부분, 범죄자가 아닌 정당에 유입된 정치자금을 환수할 수 있는 성격을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박은재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진술인께서는 환수를 몰수의 한 형태로 보고 형사소송절차에서 해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씀하셨고 불법정치자금 수령자에 정당이 포함 안 되는 것이 옳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범죄자가 아닌 정당이, 불법정치자금에 관련이 없는, 행위자가 아닌 정당에 유입된 정치자금을 어떤 방법으로 박탈할 수 있는지, 지금은 연대책임을 묻는 형식으로 돼 있는데 그 부분과 형사벌적인 이런 부분의 시각에서 볼 때는 어떻게 해석될 수 있고 또 그것이 가능한지,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이은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연대책임을 묻는 방법이 하나 있을 수 있습니다.
민사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하나 생각해 본다면 그것이 형사 몰수와 기능적으로 비슷하기 때문에 형사 몰수의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기존의 조문이나 기존의 체제 가지고는 곤란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법인의 범죄 능력이나 양벌규정의 성격에 대한 통설․판례의 입장을 뒤집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곤란한데, 물론 그것은 제3자 몰수라는 그런 측면에서도 볼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는 법인에 대해서도 몰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두고 있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관세법 제280조나 제282조인데, 대법원 판례 이외에도 기본 법률 조항은 관세법 제196조로 알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법인에 대해서도 몰수․추징의 대상이 된다라는 판결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당도―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일종의 법인으로 본다면 몰수․추징, 정당 자체로부터의 근거규정만 마련한다면 정당 자체로부터도 몰수․추징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민사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하나 생각해 본다면 그것이 형사 몰수와 기능적으로 비슷하기 때문에 형사 몰수의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기존의 조문이나 기존의 체제 가지고는 곤란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법인의 범죄 능력이나 양벌규정의 성격에 대한 통설․판례의 입장을 뒤집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곤란한데, 물론 그것은 제3자 몰수라는 그런 측면에서도 볼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는 법인에 대해서도 몰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두고 있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관세법 제280조나 제282조인데, 대법원 판례 이외에도 기본 법률 조항은 관세법 제196조로 알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법인에 대해서도 몰수․추징의 대상이 된다라는 판결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당도―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일종의 법인으로 본다면 몰수․추징, 정당 자체로부터의 근거규정만 마련한다면 정당 자체로부터도 몰수․추징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정당에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 제공한 정치자금이 불법인지 모르고 받은 정당에 대해서 몰수라는 성격의 법제도를 이용해서 그것을 환수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몰수가 형벌의 의미도 있고 보안처분이라고 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몰수를 우리가 대인적 측면에서도 볼 수 있고 대물적, 물건 자체를 불법으로 봐서 그때는 사실 제3자가 좀 폭넓게……

기존의 형사법이나 민사법의 어느 한 부분으로 몰아가서 하는 부분이라면 조금, 불법정치자금의 유입을 막겠다는 그런 취지 앞에서는 조금 부족한 점이 많으니까 오히려 이것을 하나의 특수한 성격의 청구권으로 보고 적절히 정책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이의가 없습니다.

하창우 변호사님께 묻겠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환수를 민사법을 적용한 부당이득 반환으로 볼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반환의 범위에 있어서 만약 정당이 모르고 선의로 받았을 경우에는 현물이 있는 범위 내에서 반환하게 되고 악의의 경우에는 다 하게 되는데 그런 범위까지도 민사법 이론에 담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그와 상관없이 유입된 정치자금 범위는 전액 반환해야 되는 건지, 어떤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변호사님께서는 환수를 민사법을 적용한 부당이득 반환으로 볼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반환의 범위에 있어서 만약 정당이 모르고 선의로 받았을 경우에는 현물이 있는 범위 내에서 반환하게 되고 악의의 경우에는 다 하게 되는데 그런 범위까지도 민사법 이론에 담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그와 상관없이 유입된 정치자금 범위는 전액 반환해야 되는 건지, 어떤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먼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법이 실효성 있게 되기 위해서는 “정을 알고” 하는 부분을 없애야 된다고 봅니다. 정당에서 모르고 받았으면 환수가 안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모르고 받았을 때는 면책을 할 수 있다는 규정까지 두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없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하튼 정당에 불법정치자금이 유입되면 그 유입된 범위 내에서는 환수할 수 있어야 이 법이 실효성 있게 됩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정을 알고” 하는 부분을 넣는 것은 자칫 잘못했다가는 이 법안의 실효성이 상실됩니다.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은 빼야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입된 범위 내에서, 100억 원이 들어왔다 그러면 얼마나 반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유입된 범위’라고 넣자는 겁니다.
그래서 부당이득의 이론을 적용한다면 유입된 범위 내에서는 전액을 다, 예를 들면 금괴 10짝이 들어왔다 그러면 금괴 10짝을 다 환수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금괴를 팔아 가지고 100억 원의 돈을 만들어서 그 돈이 정당에 들어왔다 그러면 그 변형된 100억 원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부당이득의 일반 원리에 따라서 원물반환, 받은 전액을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이론을 적용시킨다면 원물반환이 안 될 경우에는 그 가액을, 그에 상당하는 가액을 반환하도록 하면 이 법안은 실효성 있게 시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정을 알고” 하는 부분을 넣는 것은 자칫 잘못했다가는 이 법안의 실효성이 상실됩니다.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은 빼야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입된 범위 내에서, 100억 원이 들어왔다 그러면 얼마나 반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유입된 범위’라고 넣자는 겁니다.
그래서 부당이득의 이론을 적용한다면 유입된 범위 내에서는 전액을 다, 예를 들면 금괴 10짝이 들어왔다 그러면 금괴 10짝을 다 환수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금괴를 팔아 가지고 100억 원의 돈을 만들어서 그 돈이 정당에 들어왔다 그러면 그 변형된 100억 원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부당이득의 일반 원리에 따라서 원물반환, 받은 전액을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이론을 적용시킨다면 원물반환이 안 될 경우에는 그 가액을, 그에 상당하는 가액을 반환하도록 하면 이 법안은 실효성 있게 시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조 위원 질의하시지요.
다음은 김성조 위원 질의하시지요.

김성조 위원입니다.
문택규 국장님, 지금 정당에 대해서 불법자금 조사하고 이런 것은 정당 관리를 잘 하고 있는가, 안 하는가 이것을 하는 것이지요? 후원금이라든가 등을 잘 관리하고 있는가……
문택규 국장님, 지금 정당에 대해서 불법자금 조사하고 이런 것은 정당 관리를 잘 하고 있는가, 안 하는가 이것을 하는 것이지요? 후원금이라든가 등을 잘 관리하고 있는가……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혹시 불법으로 돈이 들어왔으면 지금이라도 환수할 수 있지요, 못 합니까? 정당이 불법으로 후원금을 받았다……

저희들이 직접 환수할 수는 없지요.

그러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겠습니다.

절차를 거치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환수 안 됩니까?

확정판결이 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면 정당으로부터도 돈을 환수받을 수 있다?

예.

현행법으로도?

예,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제3자가 한 것이 아니고 정당이나 혹은 구성원이 그 역할을 한 경우에 가능하다 이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불법선거자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정당으로부터 돈을 환수하거나 몰수하는 사례가 외국에도 있습니까? 외국의 입법례가 있느냐고요.
지금 논의되고 있는 불법선거자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정당으로부터 돈을 환수하거나 몰수하는 사례가 외국에도 있습니까? 외국의 입법례가 있느냐고요.

아직 못 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만 앞서가는 그런 법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국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하창우 진술인께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당은, 만약에 정당으로부터 환수하고자 할 경우에 정당의 생명이, 평균 생명이 5년도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정당에 환수할 것을 결정했다 하더라도 총선 바로 직전에 해산을 하거나 아니면 실제로 사무처 직원 한 2명만 남기고 나머지는 새로 창당했다 이러면 전혀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불법정치자금 수수가 있었다면 그 있었던 당시의 정당에게 환수할 책임을 주어야지 그것을 승계한 정당에게 그런 책임을 지우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다음, 하창우 진술인께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당은, 만약에 정당으로부터 환수하고자 할 경우에 정당의 생명이, 평균 생명이 5년도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정당에 환수할 것을 결정했다 하더라도 총선 바로 직전에 해산을 하거나 아니면 실제로 사무처 직원 한 2명만 남기고 나머지는 새로 창당했다 이러면 전혀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불법정치자금 수수가 있었다면 그 있었던 당시의 정당에게 환수할 책임을 주어야지 그것을 승계한 정당에게 그런 책임을 지우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 법안 자체는 승계한 정당에 관한 조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 법을 만들어서 실효성이 있게 하고자 한다면 정당을 재창당하거나 혹은 해산했다 하더라도 그 수수 당시의 정당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법으로 만들어서 집행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일반적인 법이론상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또 헌법에 있기 때문에……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어떤 책임 있는 정당이 없어져 버렸다면 그 없어질 경우에 재정관리인까지도 책임을 지우도록 조금 범위를 특정해 놓았습니다마는, 정당이 없어졌는데 아주 유력한 특정 정치인이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서 갔다 해서 그 유력한 정치인을 따라가 가지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 법을 만들어 봤자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비난 정도만 할 수 있지 실제로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을 정당에다가 환수하도록 결정이 나 버리면 그렇지 않아도 자주 재창당하는데 사무처 직원 2명만 남기고 다른 정당을 만들 확률이 총선을 앞두고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 법이 과연 실효성이 있고자 한다면 수수한 그 당시의 정당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법이 과연 실효성이 있고자 한다면 수수한 그 당시의 정당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안 자체는 수수한 당시의 정당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안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대선을 앞두고 새로운 정당을 재창당했다, 그런 경우까지는 적용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대선을 앞두고 새로운 정당을 재창당했다, 그런 경우까지는 적용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실효성이 없다는 거지요. 이 법을 만드나마나한 것이다……

그것은 정치적인 문제인데요, 저희들이 법률가라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원외지구당위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선거와 관련 없이 불법자금을 수수했을 때에도 이 법이 적용되어야 합니까?
두 번째는 원외지구당위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선거와 관련 없이 불법자금을 수수했을 때에도 이 법이 적용되어야 합니까?

그것은 소속된 정당인이라면 적용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정당인이라 하면 원외지구당위원장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당원 소속으로서 다른 어떤 공공기관의 감사라든가 청와대에 근무를 한다든가, 그런데 그와 관련되어서 불법자금을 수수했다 그러면 정당이 그 돈을 물어주어야 됩니까?

그 경우에도 적용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당인이라 하면 그 정당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경우에 환수를 할 수 없다고 한다면, ‘내가 다른 국가기관에 있기 때문에 나는 정당의 업무를 직접 안 봤다, 그러니까 그 정당이 면책이다’ 이렇게 되면 이 법은 실효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당인이라 하면 그 정당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경우에 환수를 할 수 없다고 한다면, ‘내가 다른 국가기관에 있기 때문에 나는 정당의 업무를 직접 안 봤다, 그러니까 그 정당이 면책이다’ 이렇게 되면 이 법은 실효성이 없습니다.

어떤 정당의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정당인이라 하면 그가 정치적으로 자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무조건 처벌하여야 한다……

처벌보다 환수해야 됩니다, 등록된 정당인 경우에는.

환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하여튼 이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마는 정말 정당에게 환수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실효성이 있을까 굉장히 의문이 많이 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깨끗한 정치가 안 될 거라고 봅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승조 위원 질의하시지요.

충남 천안갑 출신 양승조 위원입니다.
박흥식 교수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본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2002년도 불법대선자금을 환수할 방법이 없게 되지요?
박흥식 교수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본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2002년도 불법대선자금을 환수할 방법이 없게 되지요?

예.

교수님께서는 소급입법을 해서라도 2002년 불법대선자금을 환수해야 된다는 입장입니까?

아닙니다.

만약 그런 소급입법을 주장하지 않고 환수할 방법이 없을 때에는 법의 제정취지라든가 동기가 몰각될 염려가 있습니다.
하창우 변호사님, 만약 소급입법을 한다면 위헌성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창우 변호사님, 만약 소급입법을 한다면 위헌성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헌법에 소급입법이 명백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소급입법을 한다면 정치보복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면 실권자가 다음 정권에서 정권을 잡은 자가 그 직전에 정권을 잡았던 자에 대해서 새로운 소급입법을 만들어 가지고 정치보복을 합니다. 이 정치보복을 했을 때 그 결과가 아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웠다는 것은 한국정치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급입법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고, 헌법에 이미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과거에 모 정당이 엄청난 불법정치자금을 받았으니까 이 법에 의해서 환수하겠다, 그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실권자가 다음 정권에서 정권을 잡은 자가 그 직전에 정권을 잡았던 자에 대해서 새로운 소급입법을 만들어 가지고 정치보복을 합니다. 이 정치보복을 했을 때 그 결과가 아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웠다는 것은 한국정치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급입법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고, 헌법에 이미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과거에 모 정당이 엄청난 불법정치자금을 받았으니까 이 법에 의해서 환수하겠다, 그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잘 알았습니다.
박은재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법안 제2조제2호 가목의 정당을 불법정치자금 수령자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씀하셨지요?
박은재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법안 제2조제2호 가목의 정당을 불법정치자금 수령자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적절한 이유가 개인책임원칙에 반한다는 것이지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법안 취지에서 분명히 불법정치자금 수령자에 포함시켜야 할 필요성이 없다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제3조와 제4조의 규정을 보면 정당을 제3자로 놓은 규정이 있기 때문에 굳이 필요성도 없고, 그다음에 충분히 법이 이루려고 하는 목적을 단서가 갖고 있기 때문에 정의규정에서는 빠지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3조와 제4조의 규정을 보면 정당을 제3자로 놓은 규정이 있기 때문에 굳이 필요성도 없고, 그다음에 충분히 법이 이루려고 하는 목적을 단서가 갖고 있기 때문에 정의규정에서는 빠지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정당이 “정을 알고”에서 누가 정을 알았다고 볼 수 있는지 하는 문제점을 지적한 것은 적절하다고 보는데 그 기준을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와 같이 어떤 정당이라든가 후원회의 회계책임자라든가 회계사무보조자를 기준으로 해서 하면 어떻습니까?

그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채규 교수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법안 제2조에서는 불법정치자금 수령자로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 또는 그가 가입한 정당도 규정되어 있지요?
본 법안 제2조에서는 불법정치자금 수령자로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 또는 그가 가입한 정당도 규정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김성조 위원께서 비슷한 질의를 하셨는데 불법정치자금이 정당에 유입되지 않더라도 정당이 책임지라는 것이지요?

일단 이 표현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우리가 어떤 정당의 책임 있는 사람도 아니고 평당원이 불법정치자금을 수령해서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정당이 책임지게 되는데 그런 것이 개인책임의 원칙이라든지 이런 것에 조화될 수 있습니까?

저도 그 점에 의문이 생기는데 일단 제3조에 보면 환수대상을 “국가는 정을 알고 불법정치자금 등 및 불법재산을 수수한 제3자 또는 정당”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3자 또는 정당”은 아마 간접 수령을 한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제2조에서 “불법정치자금수령자”라고 할 때 거기에서 “정치자금을 받아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 또는 그가 가입한 정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직접수령자, 또는 직접수령자가 속한 정당, 이런 의미로 해석되는데 직접수령자가 소속한 정당에 대해서는 환수한다는 규정이 제가 볼 때는 이 법안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제3자 또는 정당”은 아마 간접 수령을 한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제2조에서 “불법정치자금수령자”라고 할 때 거기에서 “정치자금을 받아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 또는 그가 가입한 정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직접수령자, 또는 직접수령자가 속한 정당, 이런 의미로 해석되는데 직접수령자가 소속한 정당에 대해서는 환수한다는 규정이 제가 볼 때는 이 법안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불법정치자금이 정당에 유입되었을 때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만약 평당원이 불법정치자금을 수령해서 그 정당에 유입되지 않았을 때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입되지 아니했을 때에는, 일단 제2조제2호에 보면 “정치자금을 받아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불법정치자금 수령자이고, 또 “그가 가입한 정당”도 불법정치자금 수령자입니다. 불법정치자금 수령자에 대하여 환수한다는 규정이 제가 볼 때에는 이 법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제3조에서 말하는 “제3자 또는 정당”하고 제2조에서 말하는 불법정치자금 수령자하고 같은 의미는 아닌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어떻게 설명이 될지 오히려 제가 듣고 싶습니다.
제3조에서 말하는 “제3자 또는 정당”하고 제2조에서 말하는 불법정치자금 수령자하고 같은 의미는 아닌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어떻게 설명이 될지 오히려 제가 듣고 싶습니다.

박은재 검사님은 그 경우에 어떻습니까?

이 법안은 기본적으로 정당에 유입되었을 경우를 상정하고 만든 법안이기 때문에 유입되지 않을 경우에는 정당이 상관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법안의 취지 자체가 유입되지 않은 경우는 상정하지 않고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안의 취지 자체가 유입되지 않은 경우는 상정하지 않고 만들어진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경 위원 질의하시지요.
다음은 김재경 위원 질의하시지요.

김재경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한결같이 이 법의 취지에는 다 적극 찬성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형식적인 문제는 저희들이 좀 의논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박은재 검사님, 기본적인 방향은 저도 제시된 내용에 찬동을 합니다. 이게 근본적으로는 다 형사적인 문제이고 몰수․추징이라는 이런 제도를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 것인데 그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결국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관세법 규정처럼 정당 자체에 대해서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 조문만 고치면 몰수․추징을 못 하는 경우는 없어지는 건가요? 다 해결됩니까?
동료 위원들이 한결같이 이 법의 취지에는 다 적극 찬성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형식적인 문제는 저희들이 좀 의논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박은재 검사님, 기본적인 방향은 저도 제시된 내용에 찬동을 합니다. 이게 근본적으로는 다 형사적인 문제이고 몰수․추징이라는 이런 제도를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 것인데 그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결국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관세법 규정처럼 정당 자체에 대해서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 조문만 고치면 몰수․추징을 못 하는 경우는 없어지는 건가요? 다 해결됩니까?

제가 검토한 바에 의한다면, 물론 어떤 예상치 못한 경우가 생길 수 있겠지만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몰수․추징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이 규정을 둠으로써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응 저도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 놓으면 문제가 또 하나 있는 게 정당은 무과실책임이니까 결국 몰수․추징도 예외가 없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가령 예를 들면 정당으로서는 알지 못하는 하부에 있는 당원들의 어떤 정치자금 수수까지 정당이 모든 책임을 다 져야 되는 이런 불합리한 면은 있긴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법률적인 것만 따지는 게 아니고 정당이라면 역시 정치적인 집단이니까 정치공세에 휘말릴 우려도 있고, 사실은 정당 입장에서는 억울한 면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보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 놓으면 문제가 또 하나 있는 게 정당은 무과실책임이니까 결국 몰수․추징도 예외가 없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가령 예를 들면 정당으로서는 알지 못하는 하부에 있는 당원들의 어떤 정치자금 수수까지 정당이 모든 책임을 다 져야 되는 이런 불합리한 면은 있긴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법률적인 것만 따지는 게 아니고 정당이라면 역시 정치적인 집단이니까 정치공세에 휘말릴 우려도 있고, 사실은 정당 입장에서는 억울한 면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보셨어요?

정치자금법, 사실 이 양벌규정이라는 성격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데요, 어차피 지금 정당은 양벌규정에 의해서 당원이 했을 때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과실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처벌을 받게 되어 있고, 그런 상태라면 부과형인 몰수․추징은 처벌을 받는 데 따라서 가능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과실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처벌을 받게 되어 있고, 그런 상태라면 부과형인 몰수․추징은 처벌을 받는 데 따라서 가능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대물적인 처벌의 성격이라든지 보안처분적인 성격이 형법적으로는 설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정치적인 성격을 가진 집단들이다 보니까, 정말 정치적으로도 통제하기 어려운 부분을 가지고 비난을 받게 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그 점을 염두에 두고 계속 한번 연구를 해 주시지요.
하창우 변호사님, 아까 제3조에 보면 “국가는 정을 알고”라고 하는데 이 “정을 알고”라는 문구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 법의 생명력이 상당히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하셨지요?
하창우 변호사님, 아까 제3조에 보면 “국가는 정을 알고”라고 하는데 이 “정을 알고”라는 문구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 법의 생명력이 상당히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한편으로는 그 말씀이 맞는 것 같긴 한데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정당의 하부에 있는 무슨 책임자다, 그러면 정당에서 선거 때 무슨 자금이 내려와 가지고 자금을 집행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거꾸로 정당에서는 잘 모르지만, 중앙정당의 통제가 잘 미치지 않는 하부정당원이 정치자금을 받았을 때 일률적으로 정을 알고, 모르고의 이 차별을 안 둔다면 정당이나 아니면 정당으로부터 이것은 정당한 정당의 자금인지 알고 받아 가지고 자금을 집행한 사람들한테도 다 환수책임이 가지 않겠어요?
가령 예를 들면 정당의 하부에 있는 무슨 책임자다, 그러면 정당에서 선거 때 무슨 자금이 내려와 가지고 자금을 집행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거꾸로 정당에서는 잘 모르지만, 중앙정당의 통제가 잘 미치지 않는 하부정당원이 정치자금을 받았을 때 일률적으로 정을 알고, 모르고의 이 차별을 안 둔다면 정당이나 아니면 정당으로부터 이것은 정당한 정당의 자금인지 알고 받아 가지고 자금을 집행한 사람들한테도 다 환수책임이 가지 않겠어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을 알고” 하는 부분은 형사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고의가 있다, 어떤 인식을 했다, 이런 표현인데 이 법체계는 기본적으로 민사법체계입니다. 그러니까 형사법체계로서 어떤 규제가 안 되는 부분을 민사법적으로 좀더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서 법을 새로 만들겠다 이런 취지거든요. 그렇다면 “정을 알고” 했을 때라는 이런 형사표현을 쓰는 것은 별로 적절하지 않고요.
지금 “정을 알고” 하는 부분은 형사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고의가 있다, 어떤 인식을 했다, 이런 표현인데 이 법체계는 기본적으로 민사법체계입니다. 그러니까 형사법체계로서 어떤 규제가 안 되는 부분을 민사법적으로 좀더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서 법을 새로 만들겠다 이런 취지거든요. 그렇다면 “정을 알고” 했을 때라는 이런 형사표현을 쓰는 것은 별로 적절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일반론적으로 돌아가서 고의․과실 책임을 묻자, 이런 취지가 아니고요? 무조건 무과실로서……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책임을 물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야 실효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책임을 물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야 실효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방 제가 예를 든 이런 경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당에서 지구당에 돈이 내려왔는데 그것을 우리는 모르고 썼는데 나중에 무슨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이 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그 지적을 하신 부분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그 자금이 일단 지구당 자체에서 유입되었을 경우에는 지구당이 그 자금이 어떤 성격인가를 모를 리가 없고요. 중앙당에 그 자금이 유입되었을 때 중앙당에서 그 자금이 어디서 나왔는지, 발원지가 어디인지를 전혀 몰랐다는 것은 사실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중앙당에서 지구당에 돈이 내려왔는데 그것을 우리는 모르고 썼는데 나중에 무슨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이 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그 지적을 하신 부분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그 자금이 일단 지구당 자체에서 유입되었을 경우에는 지구당이 그 자금이 어떤 성격인가를 모를 리가 없고요. 중앙당에 그 자금이 유입되었을 때 중앙당에서 그 자금이 어디서 나왔는지, 발원지가 어디인지를 전혀 몰랐다는 것은 사실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하여튼 이은영 의원님도 그런저런 생각을 가지고 이것을 넣은 것인지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 구절이 어쩌면 이 법의 실효성을 진짜 확 떨어뜨릴 가능성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어쩌면 아까 말한 그런 구제돼야 될 이런 사안을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아마 깊이 있게 논의를 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부분은 법원이 실제로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좀더 세부적인 예를 만들어 가면서 나올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극단적인 예가 될지 모르지만 더 나아가서 생각하면 연대책임을 정당에 물어 놓아 버렸는데, 가령 예를 들면 하부에 있는 어떤 당원이 생각지도 않은 큰 피해를 정당에다가 입힐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 신중하게 의논을 해 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당이 연대책임을 지는 것을 무조건 책임지도록 하는 것은 좀 부당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받아 가지고 자기가 써 버렸다, 집을 샀다고 하는데 정당이 책임지는 것은 부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의견은 제3조에다가 정당에 유입된 범위 내에서 연대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한정을 하자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개인이 받아 가지고 차를 사고, 집을 샀는데 그걸 정당이 어떻게 책임집니까? 그래서 그것도 좀 한정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제3조에다가 정당에 유입된 범위 내에서 연대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한정을 하자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개인이 받아 가지고 차를 사고, 집을 샀는데 그걸 정당이 어떻게 책임집니까? 그래서 그것도 좀 한정하자는 취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윤근 위원 질의하시지요.
다음은 우윤근 위원 질의하시지요.

전남 광양․구례 출신의 우윤근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문채규 진술인께 묻겠습니다.
이 법안의 ‘환수’라는 성격에 대해서 ‘몰수’하고 비슷하지 않느냐 해서 법안 명도 불법정치자금 등국고환수에관한특례법이 아니고 몰수라고 하셨는데, 여러 동료 위원들의 질의도 있었습니다마는 본 위원도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하창우 진술인께서는 부당이득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그 약점은, 치명적인 약점으로 국가가 청구권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순수하게 부당이득으로 법적 성격을 지우기도 어렵고, 또 불법행위로 하자니 배상책임하고 맞지 않고…… 그래서 저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명쾌하게는 몰수가 옳지 않나, 이것이 형사적인 몰수의 대상인데 민사법률로 옮기다 보니까 환수라는 제3의 또 다른 용어를 사용한 게 아닌가 해서 오히려 불법정치자금 몰수에 관한 특례법으로 정의하는 게 옳지 않나 하는데 진술인께서는 어떻습니까?
고생이 많습니다.
문채규 진술인께 묻겠습니다.
이 법안의 ‘환수’라는 성격에 대해서 ‘몰수’하고 비슷하지 않느냐 해서 법안 명도 불법정치자금 등국고환수에관한특례법이 아니고 몰수라고 하셨는데, 여러 동료 위원들의 질의도 있었습니다마는 본 위원도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하창우 진술인께서는 부당이득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그 약점은, 치명적인 약점으로 국가가 청구권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순수하게 부당이득으로 법적 성격을 지우기도 어렵고, 또 불법행위로 하자니 배상책임하고 맞지 않고…… 그래서 저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명쾌하게는 몰수가 옳지 않나, 이것이 형사적인 몰수의 대상인데 민사법률로 옮기다 보니까 환수라는 제3의 또 다른 용어를 사용한 게 아닌가 해서 오히려 불법정치자금 몰수에 관한 특례법으로 정의하는 게 옳지 않나 하는데 진술인께서는 어떻습니까?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수라고 하는 게 상당히, 만약에 나중에 이 법이 탄생되어서 적용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어떤 어려운 점이 나타날지 약간 염려되는 바가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제가 보기로는 거의 90% 이상 몰수나 추징의 성격을 띠고 있는 제재수단일 것 같은데요, 이것을 굳이 환수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의 제도로서 탄생시킬 모험적인 시도를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얘기이지요.
아까 박은재 검사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정치자금법에서 보면 직접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개인, 자연인을 상대로 해서만 몰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대상을 넓혀 가지고 자연인뿐만 아니라 그 자연인이 몰수한 것이 정당에 전달되었을 때는 정당에 대해서도 몰수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 불법정치자금이 다른 재산으로 변형되었을 때 그것도 추정해서 몰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책을 보완한다면 큰 모험 없이도 이 법 취지를 대부분 살릴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환수라고 하는 게 상당히, 만약에 나중에 이 법이 탄생되어서 적용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어떤 어려운 점이 나타날지 약간 염려되는 바가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제가 보기로는 거의 90% 이상 몰수나 추징의 성격을 띠고 있는 제재수단일 것 같은데요, 이것을 굳이 환수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의 제도로서 탄생시킬 모험적인 시도를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얘기이지요.
아까 박은재 검사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정치자금법에서 보면 직접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개인, 자연인을 상대로 해서만 몰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대상을 넓혀 가지고 자연인뿐만 아니라 그 자연인이 몰수한 것이 정당에 전달되었을 때는 정당에 대해서도 몰수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 불법정치자금이 다른 재산으로 변형되었을 때 그것도 추정해서 몰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책을 보완한다면 큰 모험 없이도 이 법 취지를 대부분 살릴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본 위원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오형동 진술인께서 이중 국고귀속 문제와 관련해서 몰수와 환수는 그 존재의 평면이 다르다, 이렇게 하셨던데 그 질적인 차이는 없고 양적인 차이만 있다는 것 아닙니까? 여기는 몰수의 대상이 좀더 확장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서로 중복되어 있지 않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까?
오형동 진술인께서 이중 국고귀속 문제와 관련해서 몰수와 환수는 그 존재의 평면이 다르다, 이렇게 하셨던데 그 질적인 차이는 없고 양적인 차이만 있다는 것 아닙니까? 여기는 몰수의 대상이 좀더 확장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서로 중복되어 있지 않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이것도 몰수로 봐야 되지 않겠어요?

국가에게 부여하는 이 환수청구권 자체가 형사적 몰수 대상에서 변형물이나 형사몰수의 추급효를 민사에까지 파급하는 것은 맞습니다. 몰수라는 것이 대인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범죄자에게만 추급될 수 있는 몰수가 다른 제3자들에게 민사상으로 청구될 때는 궁극적으로 그 가치가 국가에 귀속된다라는 점은 맞지만 몰수라는 것은 형사처벌이기 때문에 다르다고 봅니다.

질적인 차이도 있다라는 취지로 들리는데……

예, 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논리에 아무래도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창우 변호사님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전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몰수는 형사적인, 그러니까 범죄에 제공되거나 범죄에서 생겨난 물건,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몰수나 추징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정당에 대해서는 그 범죄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에 대해서 이것을 환수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 법안과 같이 특별법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몰수는 형사적인, 그러니까 범죄에 제공되거나 범죄에서 생겨난 물건,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몰수나 추징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정당에 대해서는 그 범죄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에 대해서 이것을 환수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 법안과 같이 특별법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박은재 진술인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 성격이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아서…… 몰수로 해서 형사소송절차에서 해도 된다라는 요지의 진술을 하셨던데 이것은 방금 하창우 진술인의 의견하고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몰수․추징제도를 보완함으로써 이 법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게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다만 몰수․추징을 과연 정당을 범죄자로 바로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보다는 그런 것을 피해 가면서 민사절차로 해서 동일한 목적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결단이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만 몰수․추징을 과연 정당을 범죄자로 바로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보다는 그런 것을 피해 가면서 민사절차로 해서 동일한 목적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결단이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주호영 위원 질의하시지요.

어느 분께 여쭤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이 법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당원이 아닌 사람이 돈을 받아서 당원이 아닌 사람에게 줘서 집행을 했다, 불법정치자금이라는 것이 선거에 즈음해서 돈을 받아서 선거에 쓰는 것이 주로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집행할 사람이 당원이라면 당신 탈당하라고 해서 당원이 아닌 사람의 신분으로 만들어서 각 지구당의,―지금 지구당도 없어졌습니다마는―각 지역의 집행할 사람들에게, 당원이 아닌 사람에 의해 집행돼서 돈이 쓰여졌다 그러면 정당에 대해서, 환수라는 용어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가능합니까? 하창우 변호사님.
그러면 집행할 사람이 당원이라면 당신 탈당하라고 해서 당원이 아닌 사람의 신분으로 만들어서 각 지구당의,―지금 지구당도 없어졌습니다마는―각 지역의 집행할 사람들에게, 당원이 아닌 사람에 의해 집행돼서 돈이 쓰여졌다 그러면 정당에 대해서, 환수라는 용어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가능합니까? 하창우 변호사님.

그런 경우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당에 자금이 유입됐기 때문에……
왜냐하면 정당에 자금이 유입됐기 때문에……

아니 정당에 유입된 게 전혀 아니지요. 당원도 아니고 정당을 통해서 쓰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다 집행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처벌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 법이 만들어지면, 예컨대 불법정치자금을 받으려고 하는 정당은 전부 그 방법으로 집행을 해 버리지 왜 환수 위험성이 있는 정당에 유입해서 쓰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경우까지도 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까 제가 지적해 드린 바와 같이 당원이 아닌 사람이 돈을 받아 가지고 자기 개인적으로 집을 사고 차를 샀는데 그것을 정당에 책임을 지우는 것은 전혀 안 맞지요.
아까 제가 지적해 드린 바와 같이 당원이 아닌 사람이 돈을 받아 가지고 자기 개인적으로 집을 사고 차를 샀는데 그것을 정당에 책임을 지우는 것은 전혀 안 맞지요.

그런데 총선이든 대선이든 지금까지 불법정치자금들이 유입된 유형이 재벌로부터 기십억, 기백억을 받아서 선거에 쓴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그 경우에 지금 정당에서 환수를 하든 해 보자는 취지인데 이 법이 그렇게 만들어지면 정당도 이 법을 토대로 환수 위험성이 없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다 바꿔 쓸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래서 예컨대 지금까지는 선거에 당 살림을 하는 사람이 사무총장이라면 이제는 사무총장을 통해서 집행하지 않고 누구 한 사람, 대선 같으면 대선후보의 심복이라든가 누가 받아서, 요즘은 정당원이 아닌 조직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법에서 말하는 공식 후원그룹이 아닌 지지모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으로, 아니면 그 지역에 핵심적으로 돈 집행할 사람을 탈당시켜서 집행을 다 해 버렸다, 그러면 이 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컨대 지금까지는 선거에 당 살림을 하는 사람이 사무총장이라면 이제는 사무총장을 통해서 집행하지 않고 누구 한 사람, 대선 같으면 대선후보의 심복이라든가 누가 받아서, 요즘은 정당원이 아닌 조직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법에서 말하는 공식 후원그룹이 아닌 지지모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으로, 아니면 그 지역에 핵심적으로 돈 집행할 사람을 탈당시켜서 집행을 다 해 버렸다, 그러면 이 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정당활동입니다, 정당활동에 사용됐을 경우에는……

아니지요, 정당활동이 아니고 다만 돈 써서 누구 지지하는 운동만 한 건데 그것이 어떻게 정당과 연결이 됩니까?

그것 정치활동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정당과 연결을 시키느냐 이것이지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당원이 아닌 노사모라든가 지지그룹들이 이 돈을 다 풀어서 썼다 그러면 정당에 대해서 환수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당원이 아닌 노사모라든가 지지그룹들이 이 돈을 다 풀어서 썼다 그러면 정당에 대해서 환수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안 됩니다. 노사모가 정치……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치적인 성향이 있을 뿐이지 그것은 정당이 아니고 정당 유사단체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치적인 성향이 있을 뿐이지 그것은 정당이 아니고 정당 유사단체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의문을 가지는 것이 이 법이 의도하는 것은 분명히 바람직한 면은 있지만 이 법이 만들어지는 순간에 정당은 이것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바꿔 쓸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능한 한 자금의 성격에 대해서 추정하는 규정으로, 어디에 사용되었는가를 보고 그것을 추정하는 규정으로 정치적인 유사활동이나 정치활동에 사용되었다고 하면 일단 그것은 정치자금으로 추정해서 원칙적으로는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단체를 통해서 썼을 때 그것을 정당하고 바로 연결시키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것이지요.

그것은 일반적인 이론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의도에도 불구하고 이 법이 전혀 쓸모가 없게 될 경우가 충분히 있지 않겠느냐, 다 회피하는 방법으로 불법정치자금을 받아서 쓸 것이 아니냐, 근본적으로 이런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다면 법을 잘 만들어 놓고도 이 법을 통해서 환수가 안 되는 방법으로 돈을 다 모으고 풀고 쓸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다면 법을 잘 만들어 놓고도 이 법을 통해서 환수가 안 되는 방법으로 돈을 다 모으고 풀고 쓸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좋은 지적이신데요, 그 점에 관해서는 실제로 입법을 하는 과정에서 조문을 좀더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법은 이론만 남아 있고 아무것도 적용이 안 될 수도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윤석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문채규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문 교수님 견해는 환수라는 용어를 썼지만 그 실체는 몰수의 성격으로 보시는 것이지요?
문 교수님 견해는 환수라는 용어를 썼지만 그 실체는 몰수의 성격으로 보시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불법정치자금 몰수특례법, 공무원범죄 몰수특례법하고 유사하게 만들면 이 법이 기대하는 목적도 달성할 수 있고 성격의 혼란도 방지할 수 있다 그런 견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탁견이라고 생각됩니다.
혹시 이 공청회 오시기 전에 불법정치자금 몰수특례법을 구상해 보신 것은 없습니까?
혹시 이 공청회 오시기 전에 불법정치자금 몰수특례법을 구상해 보신 것은 없습니까?

기존 법을 보완한다고 가정했을 때요?

불법정치자금 몰수특례법으로 이 환수법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다고 할 때 몰수특례법을 구상해 본 것은 없으신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몰수특례법이라고 하는 것은 차선의 방법이었고 제가 기본적으로 선호하는 방법은 아까도 말한 기본법을 보완하는 방법이었거든요. 그 방법과 관련해서 제가 생각한 것이 있다면 고유한 의미의 정치자금하고 그다음에 뇌물, 두 가지를 포함시켜놓고 있는데 정치자금에 관한 것은 정치자금법을 좀 보완하면 되고 뇌물에 관한 부분은 부패방지법 제50조가,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이 빠져 있거든요. 그것을 집어넣으면 이 법안 뇌물에 관한 부분도 거의 커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은영 위원님께서 의욕적으로 잘 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참 외람됩니다마는 저는 어차피 이 자리에 온 마당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더 나은 법을 만들기를 바라는 심정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안동에서 올라왔습니다마는 제 기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야 도움이 되든지 하지, 그런 심정에서 말씀드립니다마는 기존에 보면 몰수제도 자체가 정당으로부터 몰수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는 몰수제도 자체로는 가능합니다.
아까 양벌규정, 법인의 범죄능력 말씀하셨는데 재산상의 이익에 대해서 정당을 대상으로 몰수할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정당의 변제능력까지 연결 안 시켜도 됩니다.
원래 당원이 피고인이 돼서 재판을 하고 그 몰수재산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 그 문제거든요, 그것도 정당에서 그 정을 알고 수뢰를 했다든지 그다음에 몰수 과정에서 정당으로 하여금 충분히 변명할 기회를 부여했다든지 이런 절차적인 보강장치를 다 마련한다면 정당을 대상으로 하여 유입된 재산에 대해서, 재산상 이익에 대해서 몰수는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몰수제도상 보완한 것은 아니거든요, 다만 현행법상 정치자금이 빠져 있기 때문에 어려운데 그것을 보완하면 된다 이것이지요.
이은영 위원님께서 의욕적으로 잘 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참 외람됩니다마는 저는 어차피 이 자리에 온 마당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더 나은 법을 만들기를 바라는 심정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안동에서 올라왔습니다마는 제 기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야 도움이 되든지 하지, 그런 심정에서 말씀드립니다마는 기존에 보면 몰수제도 자체가 정당으로부터 몰수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는 몰수제도 자체로는 가능합니다.
아까 양벌규정, 법인의 범죄능력 말씀하셨는데 재산상의 이익에 대해서 정당을 대상으로 몰수할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정당의 변제능력까지 연결 안 시켜도 됩니다.
원래 당원이 피고인이 돼서 재판을 하고 그 몰수재산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 그 문제거든요, 그것도 정당에서 그 정을 알고 수뢰를 했다든지 그다음에 몰수 과정에서 정당으로 하여금 충분히 변명할 기회를 부여했다든지 이런 절차적인 보강장치를 다 마련한다면 정당을 대상으로 하여 유입된 재산에 대해서, 재산상 이익에 대해서 몰수는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몰수제도상 보완한 것은 아니거든요, 다만 현행법상 정치자금이 빠져 있기 때문에 어려운데 그것을 보완하면 된다 이것이지요.

몰수, 추징을 손을 보면서 유입된……

재산상의 이익……

이렇게 개념을 도입하면 가능하다 그런……

예,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하 변호사님, 결국 환수를 하든 몰수를 하든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것이 정당에 유입됐다고 볼 것이냐 그것이 핵심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일부 정당인이기는 하지만 정당인이 개별적으로 자금을 정치자금법 위반해서 받아 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부 동료 정치인에게 지원을 해서 선거나 다른 활동에 써버리고 말았다 이런 경우에는 정당에 유입됐다고 볼 수 있겠느냐, 중앙당의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기업이나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가지고 그것도 중앙당사에 가져오지 아니하고 어디 사사로운 곳에다 비축을 해 뒀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몇몇 정치인들에게 제공해서 선거자금으로―물론 불법선거자금이 되겠습니다―또 그중 일부는 그 사람이 합법적인 정치자금으로도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럴 경우에 유입됐다는 판단을 못 받게 되면 이 법의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 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 점에 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몰수, 추징은 형사법제도인데요, 거기에는 분명히, 정당에다 몰수, 추징하려면 양벌규정을 둬야 됩니다. 그런데 양벌규정으로서는 다스리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밑의 정당원이 자금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당에다 연대책임을 지우려면 그 몰수, 추징 규정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정당의 책임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법안을 만들어야만 가능하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유입된 자금이, 지구당의 어떤 당원이 자금을 받아서 썼는데 그것이 과연 정당에 유입된 것으로 볼 것이냐 안 볼 것이냐, 애매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 부분은 일단 이것은 법안이기 때문에 유입됐다고 규정만 해 두고 실제 해석하고 적용하는 문제는 법원의 몫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법원에서 판단하게 해야지 그것 때문에 이 법안 자체가 만들어지는 데 장애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밑의 정당원이 자금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당에다 연대책임을 지우려면 그 몰수, 추징 규정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정당의 책임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법안을 만들어야만 가능하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유입된 자금이, 지구당의 어떤 당원이 자금을 받아서 썼는데 그것이 과연 정당에 유입된 것으로 볼 것이냐 안 볼 것이냐, 애매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 부분은 일단 이것은 법안이기 때문에 유입됐다고 규정만 해 두고 실제 해석하고 적용하는 문제는 법원의 몫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법원에서 판단하게 해야지 그것 때문에 이 법안 자체가 만들어지는 데 장애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부족했다, 이것만은 꼭 추가로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시지요.
주호영 위원 질의하시지요.
질의가 부족했다, 이것만은 꼭 추가로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시지요.
주호영 위원 질의하시지요.

하 변호사님께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총선이나 대선 때 정치자금이 중앙당에 들어와서 각 지구당에 갈라진 경우는 중앙당을 상대로 가능한데요, 예를 들면 개별 국회의원이 자기가 받아서 자기 선거에 썼다 그러면 이 경우에도 중앙당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지요?
총선이나 대선 때 정치자금이 중앙당에 들어와서 각 지구당에 갈라진 경우는 중앙당을 상대로 가능한데요, 예를 들면 개별 국회의원이 자기가 받아서 자기 선거에 썼다 그러면 이 경우에도 중앙당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는 조금, 중앙당이 통제를 전혀 하지 않은 개별 국회의원이 개별 정치자금, 불법자금을 받아 썼는데 중앙당이 이것을 다 내놓아라, 지금 지구당 개념은 없어졌고 시․도 당이 있는 정도인데 그것까지도 다 책임을 지우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것이 아닌 것이 아니냐, 중앙당에 들어와서 갈라졌든지 이런 경우에 지금 실질적으로 집행 가능한 곳은 중앙당밖에 없거든요. 개별 국회의원이나 이런 경우는 없으니까 그런 경우까지도 다 중앙당에 책임을 물어라…… 사실 중앙당은 그 일에 관여된 것도 아니고 알지도 못하는 것인데, 하여튼 그 경우에도 책임을 지우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만약 그 경우에 책임을 지우지 않는다면 이 법의 실효성이 없어지고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종전에 지구당에서 자금을 받아서 자기 정치자금으로 썼을 경우에는 사실 중앙당에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구당 의원이 출마하면서 중앙당 당명을 걸고 당선될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그 경우에 책임을 지우지 않는다면 이 법의 실효성이 없어지고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종전에 지구당에서 자금을 받아서 자기 정치자금으로 썼을 경우에는 사실 중앙당에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구당 의원이 출마하면서 중앙당 당명을 걸고 당선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이 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매우 견강부회로 갖다 붙이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책임의 범위가 그 사람의 영역 내에나 통제 가능할 때 책임을 묻는 것인데, 물론 ‘소속 국회의원들 교육까지 다 시켜서 법을 지키게 해야지 그것을 못 했지 않느냐’고 할 수는 있겠지만 중앙당이 전혀 모르는 사이에 개별 국회의원이 자기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돈 받은 것까지 중앙당이 연대해서 책임져라 이것은 너무 앞서 나가고 책임 범위를 확장시키는 것 아닌가 싶거든요.
책임의 범위가 그 사람의 영역 내에나 통제 가능할 때 책임을 묻는 것인데, 물론 ‘소속 국회의원들 교육까지 다 시켜서 법을 지키게 해야지 그것을 못 했지 않느냐’고 할 수는 있겠지만 중앙당이 전혀 모르는 사이에 개별 국회의원이 자기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돈 받은 것까지 중앙당이 연대해서 책임져라 이것은 너무 앞서 나가고 책임 범위를 확장시키는 것 아닌가 싶거든요.

만약에 그 경우 책임을 묻지 못한다면 앞으로 정치자금은 그런 형태로 다 집행이 될 것입니다.

저는 아까 드린 말씀하고 똑 같은데 이 법이 만들어지는 순간에 피해 갈 수 있는 길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의도만 좋지 결국 쓸모없는 법이 되어 버리는 것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경우도 다 피해 가는데요.

그러니까 해석상 적용되는 범위를 확대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대해석은 일반 책임의 원리에 맞지 않는 것 아닌가 싶고요.

그런 점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법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가능한 한 정당에 책임을 많이 인정하는 식으로 적용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법도 법적 안정성이 필요하고 예측 가능성이 필요한데 너무 확장되는 것 같아서 우려가 있습니다.

이은영 위원 질의하시지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불법정치자금등국고환수특별법안 중에 특히 정당에 유입된 자금에 대한 환수조치에 관해서는 종래에 법률이나 법 이론이 부족합니다마는 이 법을 통해서 결국 환수하는 것이 국민의 정의 감정에 맞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것을 추진하는 데 많은 분들이 다 같은 의견이신 것, 저도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개인 정치인이 불법정치자금을 받아서 다 썼지만 중앙당에 유입된 것이 증명되지 않은 경우까지 확대하는 데 대해서는 조금 이견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제4조(연대책임)에서 단서로 “다만, 해당 정당이 불법정치자금 또는 불법유래재산이 정당에 유입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해서 특별한 반대 증거가 없는 한 소속 정당원이 받은 돈은 정당에 유입된 것으로 일단 추정하고 정당 쪽에서 그것이 정당에 유입된 것이 아니라 그 정당원이 받아서 혼자 정치활동이라든가 또는 비정치활동에 사용했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이 연대책임을 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정당의 책임이라는 것이 자신이 받은 돈을 유입된 범위 내에서 반환 내지 국고에 환수하도록 하는 것이 결국 재산의 흐름과 관련된 정의 관념에 맞지 않은가 하는 생각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분이 지적하셨다시피 불법 재산 환수할 때 ‘원물’, 금괴 같은 것으로 받았을 때는 금괴 그 자체로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것이 사용되었다든가 또는 은닉되어서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거기에 상당하는 가액으로 환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밖에도 제가 의욕을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만든 법안에서 미비한 법적인 쟁점을 많이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아까 정당의 유입자금 환수와 관련해서 하 변호사께서는 아직도 반대 의견이 있으시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정치자금등국고환수특별법안 중에 특히 정당에 유입된 자금에 대한 환수조치에 관해서는 종래에 법률이나 법 이론이 부족합니다마는 이 법을 통해서 결국 환수하는 것이 국민의 정의 감정에 맞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것을 추진하는 데 많은 분들이 다 같은 의견이신 것, 저도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개인 정치인이 불법정치자금을 받아서 다 썼지만 중앙당에 유입된 것이 증명되지 않은 경우까지 확대하는 데 대해서는 조금 이견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제4조(연대책임)에서 단서로 “다만, 해당 정당이 불법정치자금 또는 불법유래재산이 정당에 유입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해서 특별한 반대 증거가 없는 한 소속 정당원이 받은 돈은 정당에 유입된 것으로 일단 추정하고 정당 쪽에서 그것이 정당에 유입된 것이 아니라 그 정당원이 받아서 혼자 정치활동이라든가 또는 비정치활동에 사용했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이 연대책임을 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정당의 책임이라는 것이 자신이 받은 돈을 유입된 범위 내에서 반환 내지 국고에 환수하도록 하는 것이 결국 재산의 흐름과 관련된 정의 관념에 맞지 않은가 하는 생각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분이 지적하셨다시피 불법 재산 환수할 때 ‘원물’, 금괴 같은 것으로 받았을 때는 금괴 그 자체로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것이 사용되었다든가 또는 은닉되어서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거기에 상당하는 가액으로 환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밖에도 제가 의욕을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만든 법안에서 미비한 법적인 쟁점을 많이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아까 정당의 유입자금 환수와 관련해서 하 변호사께서는 아직도 반대 의견이 있으시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당에 유입된 자금을 환수하는 것은 찬성합니다. 사실은 이 법안의 핵심 부분인데 만약 자금이 정당에 유입되었는데 그것을 환수하지 못하도록 하면 이 법안의 실효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 부분보다 정당에 유입됨이 증명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정당원이 받은 것을 무조건 정당에……

환수 부분인데 그것은 정당원이 받으면 결국은 정당이 받은 것하고 같게 보아야 됩니다.

추정……

예, 같게 보아야 합니다.

반대 입증으로 면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것입니까?

그것은 허용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허용하면 이 법의 실효성이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불법정치자금 받으면 중앙당에 안 옵니다. 지부에서 받아서 그냥 써 버리면 중앙당에 책임 추궁이 안 되지 않습니까? 중앙당에 책임 추궁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하지만 그 경우에도 책임 추궁을 못 한다고 하면 이 법의 실효성은 반드시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중앙당에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해야 실효성 있게 되는 것이지요. 만약 단서에 의해서 중앙당에 유입되지 않은 것을 증명하면 면책해 준다는 것은 굉장히 곤란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아까 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불법정치자금 받으면 중앙당에 안 옵니다. 지부에서 받아서 그냥 써 버리면 중앙당에 책임 추궁이 안 되지 않습니까? 중앙당에 책임 추궁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하지만 그 경우에도 책임 추궁을 못 한다고 하면 이 법의 실효성은 반드시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중앙당에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해야 실효성 있게 되는 것이지요. 만약 단서에 의해서 중앙당에 유입되지 않은 것을 증명하면 면책해 준다는 것은 굉장히 곤란하다고 봅니다.

관점이 다른데 돈을 수령하는 사람은 개인 아닙니까? 자연인이고 자연인이 수령해서 그것을 당의 사업자금으로 유입하는 것인데, 수령한 개인과 당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개인이 수령해서 그것을 지구당에 유입시킨 경우에는 지구당과 중앙당은 하나의 정치집단으로 보아서 그것은 공동 책임지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조금 혼동하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직접 수령해서 쓰는 부분하고 수령해서 지구당에 전달하거나 또는 지구당에서 받아서 중앙당에 전달하는 반대의 경우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 경우를 엄격하게 선을 그어 가지고 이 경우에는 되고 이 경우에는 안 되고 한다면 그것은 이 법안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구분도 쉽지 않을 것이고요.

연대책임에 관한 단서 조항을 아예 없애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제 생각에는 이것을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단서 조항에 의해서 정당이 책임에서 빠져 나가는 사례가 굉장히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청석에 계신 분 중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청회는 종결하도록 하고, 혹시 진술인들 중에서 이 부분은 좀더 진술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다 하신 것으로 알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공청회를 통해서 여섯 분의 진술인들로부터 불법정치자금 등 국고 환수제도에 관해서 폭넓고 깊이 있는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섯 분의 진술인들의 고견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불법정치자금등국고환수특별법 제정과 관련된 법률안을 심사하는 데 있어서 많은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오랜 시간 진지하게 공청회에 임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불법정치자금등국고환수특별법안 제정에 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면이나 인터넷으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 법안심사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공청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해서 법률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청석에 계신 분 중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청회는 종결하도록 하고, 혹시 진술인들 중에서 이 부분은 좀더 진술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다 하신 것으로 알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공청회를 통해서 여섯 분의 진술인들로부터 불법정치자금 등 국고 환수제도에 관해서 폭넓고 깊이 있는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섯 분의 진술인들의 고견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불법정치자금등국고환수특별법 제정과 관련된 법률안을 심사하는 데 있어서 많은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오랜 시간 진지하게 공청회에 임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불법정치자금등국고환수특별법안 제정에 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면이나 인터넷으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 법안심사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공청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해서 법률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 공청회에 이어서 법률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 공청회에 이어서 법률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供託法 一部改正法律案(박세환 의원 대표발의)(박세환․이인기․황우여․이해봉․김충환․안상수․박재완․유기준․박계동․유정복․김재원․정문헌․엄호성․이혜훈․배일도․홍창선․이근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2항 박세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법안심사 제2소위원장이신 장윤석 의원 나오셔서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법안심사 제2소위원장이신 장윤석 의원 나오셔서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심사제2소위원장 장윤석 위원입니다.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재외국민도 공탁제도와 관련하여 동일한 문제를 발생시키므로 그 대상자에 포함시키고,
둘째, 내국인이 외국인 등을 위하여 공탁하는 경우 민법 제48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변제공탁의 관할에 대한 특례이므로 대법원규칙에 위임하기보다는 공탁법에 바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그 관할을 대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공탁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신설규정의 위치는 제4조 공탁절차에 가지번호를 부여하여 제4조의2에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재외국민도 공탁제도와 관련하여 동일한 문제를 발생시키므로 그 대상자에 포함시키고,
둘째, 내국인이 외국인 등을 위하여 공탁하는 경우 민법 제48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변제공탁의 관할에 대한 특례이므로 대법원규칙에 위임하기보다는 공탁법에 바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그 관할을 대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공탁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신설규정의 위치는 제4조 공탁절차에 가지번호를 부여하여 제4조의2에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위원회 심사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심사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刑法中改正法律案(최재천 의원 발의)(최재천 의원 외 150인 발의)상정된 안건
4.國家保安法廢止法律案(최용규 의원 발의)(최용규 의원 외 150인 발의)상정된 안건
5.國家保安法廢止法律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노회찬․강기갑․권영길․단병호․심상정․이영순․조승수․천영세․최순영․현애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國家保安法 一部改正法律案(장윤석 의원 대표발의)(장윤석․박세환․이명규․홍준표․김재경․정종복․맹형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최재천 의원이 발의한 형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항 최용규 의원이 발의한 국가보안법폐지법률안, 의사일정 제5항 노회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보안법폐지법률안, 의사일정 제6항 장윤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4건의 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제3항 법률안에 대해서 발의자를 대표해서 최재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3항 법률안에 대해서 발의자를 대표해서 최재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천입니다.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실 분들께서 자세히 하실 것 같아서 저는 간단히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저를 포함한 동료 의원 151명이 발의한 형법 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보안법은 형법에 대한 특별법의 지위에 놓여 있는데 1948년에 처음 제정된 이래 정치적 파동을 겪으면서 수차에 걸쳐 개악과 약간의 개선을 되풀이하면서 우리나라의 국가안보에 이바지한 측면도 없지 아니하나 권위주의적 정권의 폭압 아래 민주화운동을 짓밟고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유린하는 도구로 전락하여 법의 권위를 저하시키고 준법정신을 약화시켜 법규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할 상황에 빠졌으며, 여러 국제인권단체까지도 동법의 폐지를 강력히 권고하는 등 국가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되, 국가안보를 공고히 유지하기 위해서 규제대상으로 유지하여야 할 사항은 기본적인 형법을 보완하여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침해하는 행위에 단호히 대처하고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과 자유를 보장하는 데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형법중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사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종전의 반국가단체구성죄에 갈음하여 국내에서 구성되는 이적단체의 처벌근거로서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고자 폭동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를 내란죄와 마찬가지의 구분에 따라 처벌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미수범을 처벌함과 아울러 내란목적단체조직죄를 범할 목적의 예비․음모, 선동․선전죄를 독립된 구성요건으로 처벌하도록 하였습니다.
형법상 외환의 죄의 하나로 규정된 간첩죄에 있어서 적국의 개념을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로 확장하되 국익을 해할 것을 구성요건에 추가하여 남용의 소지를 제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진지한 검토와 심의를 하셔서 국민의 기본권 증대 및 인권신장을 실현할 수 있도록 현행 형법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실 분들께서 자세히 하실 것 같아서 저는 간단히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저를 포함한 동료 의원 151명이 발의한 형법 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보안법은 형법에 대한 특별법의 지위에 놓여 있는데 1948년에 처음 제정된 이래 정치적 파동을 겪으면서 수차에 걸쳐 개악과 약간의 개선을 되풀이하면서 우리나라의 국가안보에 이바지한 측면도 없지 아니하나 권위주의적 정권의 폭압 아래 민주화운동을 짓밟고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유린하는 도구로 전락하여 법의 권위를 저하시키고 준법정신을 약화시켜 법규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할 상황에 빠졌으며, 여러 국제인권단체까지도 동법의 폐지를 강력히 권고하는 등 국가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되, 국가안보를 공고히 유지하기 위해서 규제대상으로 유지하여야 할 사항은 기본적인 형법을 보완하여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침해하는 행위에 단호히 대처하고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과 자유를 보장하는 데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형법중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사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종전의 반국가단체구성죄에 갈음하여 국내에서 구성되는 이적단체의 처벌근거로서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고자 폭동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를 내란죄와 마찬가지의 구분에 따라 처벌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미수범을 처벌함과 아울러 내란목적단체조직죄를 범할 목적의 예비․음모, 선동․선전죄를 독립된 구성요건으로 처벌하도록 하였습니다.
형법상 외환의 죄의 하나로 규정된 간첩죄에 있어서 적국의 개념을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로 확장하되 국익을 해할 것을 구성요건에 추가하여 남용의 소지를 제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진지한 검토와 심의를 하셔서 국민의 기본권 증대 및 인권신장을 실현할 수 있도록 현행 형법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재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4항의 법률안에 대해서 발의자를 대표하여 최용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4항의 법률안에 대해서 발의자를 대표하여 최용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연희 위원장을 비롯한 법사위원 여러분!
최용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본 의원 외 150인이 발의한 국가보안법 폐지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전체 국회의원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151인의 의원이 발의한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에 대해서 국회에서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상정조차 되지 못하다가 이제야 심의를 시작하게 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제라도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며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시대적 문제인 국가보안법 문제가 원만히 처리되길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48년 일제치하 치안유지법을 모태로 탄생했던 국가보안법은 그 이후 57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적용법규의 추상성과 자의적이고 임의적인 법해석 때문에 우리 사회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대표적인 악법으로 국론을 분열시켜 왔습니다.
즉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법률입니다.
그러나 1948년 제정된 이후 57년 동안 시행되어 오는 과정에서 국가보안법은 법률상에서 명시하고 있는 ‘국가의 안전’보다는 정권의 안위를, ‘국민의 자유확보’보다는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제반 권리를 제약하고 침해하는 법으로 기능을 해 왔습니다.
이 법이 명분으로 삼았던 국가안보 논리와 냉전 이데올로기 확산은 정치권력에 대한 비판, 사회, 경제 등 제반문제에 대한 민주화 요구, 민중의 생존권적인 요구를 가로막아 왔으며, 더 나아가 민주사회의 핵심요체인 표현․양심․언론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근본적으로 억압하였고, 오로지 정권안보의 도구로 작용해 온 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보안법 문제는 정권안보의 이데올로기에 의해 개인의 시민적 권리가 불합리하게 제약, 침해당해 왔던 굴절된 인권역사의 한 가운데에 놓인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국가보안법 개폐 문제는 보수냐, 진보냐의 이념적인 대결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기본가치인 양심․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느냐 부정하느냐의 문제이며 국가안보 논리에 의해 무시당하고 침해당해 온 ‘인권’을 올바로 세우는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국가보안법 개폐 문제는 정권이 주창하는 생각과 동일한 것만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그와 다른 생각은 불온한 것, 틀린 것으로 간주하여 탄압해 온 이분법적인 사고, 전체주의적인 발상으로부터 근본적으로 전환하여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대전제로서의 의미를 가진다고 봅니다.
또한 오늘날의 시대상황은 과거 반공이데올로기에 의한 정권 보전을 유일한 국가의 목표로 삼던 시대적 상황을 벗어나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반도에만 남아 있는 동족 간 냉전과 이념대결의 장을 벗어나 평화공존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민족의 화합과 번영을 이루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판단합니다.
이러한 인식하에서 남북한은 1991년에 유엔에 동시 가입하였고 ‘남북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채택, 6․15 정상회담에 이은 공동선언의 채택, 금강산관광 및 개성공단사업의 실시 등 인적․물적 교류의 확대를 통하여 긴장완화 및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비민주적, 위헌적인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통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하고 남북교류협력의 확대와 평화통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의 장애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이 법안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동 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국가보안법을 폐지한다는 규정과 아울러 부칙에서는 국가보안법 폐지로 함께 개정해야 할 22개의 관계 법률의 개정사항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최연희 위원장님과 법사위원 여러분!
대표적인 인권악법인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로가 가진 다양한 견해와 시각차를 서로 존중하면서 충분한 토론을 통하여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국가보안법 개폐문제에 대한 해답을 우리 사회에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굴절된 인권역사를 바로잡는 데 다 같이 큰 힘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용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본 의원 외 150인이 발의한 국가보안법 폐지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전체 국회의원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151인의 의원이 발의한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에 대해서 국회에서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상정조차 되지 못하다가 이제야 심의를 시작하게 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제라도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며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시대적 문제인 국가보안법 문제가 원만히 처리되길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48년 일제치하 치안유지법을 모태로 탄생했던 국가보안법은 그 이후 57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적용법규의 추상성과 자의적이고 임의적인 법해석 때문에 우리 사회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대표적인 악법으로 국론을 분열시켜 왔습니다.
즉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법률입니다.
그러나 1948년 제정된 이후 57년 동안 시행되어 오는 과정에서 국가보안법은 법률상에서 명시하고 있는 ‘국가의 안전’보다는 정권의 안위를, ‘국민의 자유확보’보다는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제반 권리를 제약하고 침해하는 법으로 기능을 해 왔습니다.
이 법이 명분으로 삼았던 국가안보 논리와 냉전 이데올로기 확산은 정치권력에 대한 비판, 사회, 경제 등 제반문제에 대한 민주화 요구, 민중의 생존권적인 요구를 가로막아 왔으며, 더 나아가 민주사회의 핵심요체인 표현․양심․언론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근본적으로 억압하였고, 오로지 정권안보의 도구로 작용해 온 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보안법 문제는 정권안보의 이데올로기에 의해 개인의 시민적 권리가 불합리하게 제약, 침해당해 왔던 굴절된 인권역사의 한 가운데에 놓인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국가보안법 개폐 문제는 보수냐, 진보냐의 이념적인 대결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기본가치인 양심․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느냐 부정하느냐의 문제이며 국가안보 논리에 의해 무시당하고 침해당해 온 ‘인권’을 올바로 세우는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국가보안법 개폐 문제는 정권이 주창하는 생각과 동일한 것만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그와 다른 생각은 불온한 것, 틀린 것으로 간주하여 탄압해 온 이분법적인 사고, 전체주의적인 발상으로부터 근본적으로 전환하여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대전제로서의 의미를 가진다고 봅니다.
또한 오늘날의 시대상황은 과거 반공이데올로기에 의한 정권 보전을 유일한 국가의 목표로 삼던 시대적 상황을 벗어나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반도에만 남아 있는 동족 간 냉전과 이념대결의 장을 벗어나 평화공존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민족의 화합과 번영을 이루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판단합니다.
이러한 인식하에서 남북한은 1991년에 유엔에 동시 가입하였고 ‘남북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채택, 6․15 정상회담에 이은 공동선언의 채택, 금강산관광 및 개성공단사업의 실시 등 인적․물적 교류의 확대를 통하여 긴장완화 및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비민주적, 위헌적인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통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하고 남북교류협력의 확대와 평화통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의 장애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이 법안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동 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국가보안법을 폐지한다는 규정과 아울러 부칙에서는 국가보안법 폐지로 함께 개정해야 할 22개의 관계 법률의 개정사항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최연희 위원장님과 법사위원 여러분!
대표적인 인권악법인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로가 가진 다양한 견해와 시각차를 서로 존중하면서 충분한 토론을 통하여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국가보안법 개폐문제에 대한 해답을 우리 사회에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굴절된 인권역사를 바로잡는 데 다 같이 큰 힘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5항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발의자를 대표해서 노회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5항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발의자를 대표해서 노회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연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입니다.
인권탄압의 도구이자 반민주 악법의 상징인 국가보안법, 그 악법을 폐지하는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1948년 그 탄생에서부터 국가보안법은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많다는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규정이 모호하여 죄형법정주의에도 어긋나는 위헌적인 법률이라는 것이 대부분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은 그 내용의 실질적인 개선 없이 58년간이나 유지되어 왔습니다. 국가보안법 그 자체의 본질적인 한계에 더하여 역대정권이 정치적으로 심각하게 남용함으로써 국가보안법은 인권탄압의 도구로 인식되어 왔고 상당수의 국민으로부터 그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였습니다.
이하 경과 과정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마지막으로 제안이유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개정이나 대체입법이 아닌 폐지법률안을 제안하는 이유에 대해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현행 국가보안법은 그 해석상의 제한만으로 인권침해 요소를 치유할 수 없습니다. 법 자체가 인권침해 요소를 본질적 내용으로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한정합헌 결정과 그 후의 국가보안법 개정 후에도 사법부의 국가보안법 해석 및 적용에 있어 별 변화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가보안법 폐지는 불가피합니다.
둘째, 국가보안법은 법체계상 헌법의 하위 규범으로 당연히 헌법에 합치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국가보안법 그 자체의 속성으로 인해 헌법에 규정된 죄형법정주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습니다. 아예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셋째, 우리나라와 국민이 국제사회의 당당한 일원이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동의하고 우리가 가입한 각종 국제규약에 합치되도록 법령이 정비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상당수의 조항이 국제규약에 어긋나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여야 합니다.
넷째, 대한민국 법령은 남북한 사이의 통일과 평화 정착에 장애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동시에 북한에 관한 법체계상의 충돌 여지를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다섯째, 국가보안법의 대다수의 조항은 이미 형법 등 타 법률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복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국가보안법에만 규정되어 있는 조항은 모두 인권침해 요소를 내포하고 있거나 불필요한 것입니다. 형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제7조(찬양․고무등)는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출판의 자유 및 사상․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제3조(반국가단체의 구성등)은 대표적인 반통일․반인권 조항입니다.
여섯째, 미국, 일본 등의 국가보안법과 다소라도 유사한 법령은 모두 사문화 또는 위헌으로 선언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최연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국가보안법은 헌법과 국제법규에 어긋나는 많은 조항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그렇지 않은 일부 조항들은 형법이나 다른 관련 법률에 의하여 충분히 규율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아도 국가보안법은 국가안보보다는 정권안보를 위하여 악용되어 왔습니다. 남한과 북한의 관계가 급속히 개선되어 평화공존과 번영이 힘차게 추진되는 이 마당에 국가보안법을 완전히 폐지하더라도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안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계속 존립한다면 도리어 국가와 민족의 발전에 장애가 될 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법률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국가보안법이 반드시 폐지될 수 있도록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입니다.
인권탄압의 도구이자 반민주 악법의 상징인 국가보안법, 그 악법을 폐지하는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1948년 그 탄생에서부터 국가보안법은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많다는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규정이 모호하여 죄형법정주의에도 어긋나는 위헌적인 법률이라는 것이 대부분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은 그 내용의 실질적인 개선 없이 58년간이나 유지되어 왔습니다. 국가보안법 그 자체의 본질적인 한계에 더하여 역대정권이 정치적으로 심각하게 남용함으로써 국가보안법은 인권탄압의 도구로 인식되어 왔고 상당수의 국민으로부터 그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였습니다.
이하 경과 과정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마지막으로 제안이유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개정이나 대체입법이 아닌 폐지법률안을 제안하는 이유에 대해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현행 국가보안법은 그 해석상의 제한만으로 인권침해 요소를 치유할 수 없습니다. 법 자체가 인권침해 요소를 본질적 내용으로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한정합헌 결정과 그 후의 국가보안법 개정 후에도 사법부의 국가보안법 해석 및 적용에 있어 별 변화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가보안법 폐지는 불가피합니다.
둘째, 국가보안법은 법체계상 헌법의 하위 규범으로 당연히 헌법에 합치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국가보안법 그 자체의 속성으로 인해 헌법에 규정된 죄형법정주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습니다. 아예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셋째, 우리나라와 국민이 국제사회의 당당한 일원이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동의하고 우리가 가입한 각종 국제규약에 합치되도록 법령이 정비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상당수의 조항이 국제규약에 어긋나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여야 합니다.
넷째, 대한민국 법령은 남북한 사이의 통일과 평화 정착에 장애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동시에 북한에 관한 법체계상의 충돌 여지를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다섯째, 국가보안법의 대다수의 조항은 이미 형법 등 타 법률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복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국가보안법에만 규정되어 있는 조항은 모두 인권침해 요소를 내포하고 있거나 불필요한 것입니다. 형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제7조(찬양․고무등)는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출판의 자유 및 사상․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제3조(반국가단체의 구성등)은 대표적인 반통일․반인권 조항입니다.
여섯째, 미국, 일본 등의 국가보안법과 다소라도 유사한 법령은 모두 사문화 또는 위헌으로 선언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최연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국가보안법은 헌법과 국제법규에 어긋나는 많은 조항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그렇지 않은 일부 조항들은 형법이나 다른 관련 법률에 의하여 충분히 규율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아도 국가보안법은 국가안보보다는 정권안보를 위하여 악용되어 왔습니다. 남한과 북한의 관계가 급속히 개선되어 평화공존과 번영이 힘차게 추진되는 이 마당에 국가보안법을 완전히 폐지하더라도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안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계속 존립한다면 도리어 국가와 민족의 발전에 장애가 될 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법률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국가보안법이 반드시 폐지될 수 있도록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회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6항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발의자를 대표해서 장윤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6항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발의자를 대표해서 장윤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연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경북 영주 출신의 장윤석 의원입니다.
먼저 국가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시는 대로 국가보안법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생존 및 국가의 안위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안보형사법입니다.
그러나 과거 이 법의 집행․적용 과정에서 오․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의 논란이 없지 않았고 21세기 시대상황의 변화와 남북관계의 진전을 감안하여 대다수 국민이 요구하는 대로 국가보안법을 존속시키되, 국가안보를 굳건히 함과 동시에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국가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현행법상의 처벌행위 유형을 대폭 축소하여 인권침해 논란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동안 논란이 있었던 제10조의 불고지죄를 삭제하였고, 제7조의 죄명을 찬양․고무죄에서 선전․선동죄로 변경함과 동시에 동조 제1항과 관련하여 단순한 찬양행위와 고무․동조행위는 처벌대상에서 제외하고, 공적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공연한 찬양행위에 대해서만 처벌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동조 제5항의 단순한 이적표현물의 소지․운반․취득행위 또한 처벌행위에서 제외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된 해당 조항의 처벌행위 유형을 대폭 축소하였습니다.
둘째, 처벌 규정의 주관적 구성요건을 강화하여 오․남용 논란의 소지를 제거하였습니다. 현재 지정범의 형태로 규정된 제5조 금품수수, 제6조 잠입․탈출, 제7조 찬양․고무, 제8조 회합․통신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을 목적범으로 강화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이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보안법 위반죄의 적용을 엄격히 하였습니다.
셋째, 형사특별 규정을 대폭 삭제하여 수사의 정당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죄에 대하여 인정되었던 제13조 특수가중 조항, 제18조 참고인 유치․구인 조항 및 제19조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연장의 특례조항을 삭제함으로써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의 수사과정에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수사의 정당성과 적법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넷째,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의 구속 및 재판과정에 필요적 변호제를 도입하였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자에 대해서는 재판과정뿐만 아니라 구속 수사과정에서도 필요적 변호제를 도입하여 수사과정에서부터 기본권 침해의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국가안보와 국민의 자유와 인권이 최대한 조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정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나라당 경북 영주 출신의 장윤석 의원입니다.
먼저 국가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시는 대로 국가보안법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생존 및 국가의 안위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안보형사법입니다.
그러나 과거 이 법의 집행․적용 과정에서 오․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의 논란이 없지 않았고 21세기 시대상황의 변화와 남북관계의 진전을 감안하여 대다수 국민이 요구하는 대로 국가보안법을 존속시키되, 국가안보를 굳건히 함과 동시에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국가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현행법상의 처벌행위 유형을 대폭 축소하여 인권침해 논란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동안 논란이 있었던 제10조의 불고지죄를 삭제하였고, 제7조의 죄명을 찬양․고무죄에서 선전․선동죄로 변경함과 동시에 동조 제1항과 관련하여 단순한 찬양행위와 고무․동조행위는 처벌대상에서 제외하고, 공적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공연한 찬양행위에 대해서만 처벌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동조 제5항의 단순한 이적표현물의 소지․운반․취득행위 또한 처벌행위에서 제외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된 해당 조항의 처벌행위 유형을 대폭 축소하였습니다.
둘째, 처벌 규정의 주관적 구성요건을 강화하여 오․남용 논란의 소지를 제거하였습니다. 현재 지정범의 형태로 규정된 제5조 금품수수, 제6조 잠입․탈출, 제7조 찬양․고무, 제8조 회합․통신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을 목적범으로 강화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이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보안법 위반죄의 적용을 엄격히 하였습니다.
셋째, 형사특별 규정을 대폭 삭제하여 수사의 정당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죄에 대하여 인정되었던 제13조 특수가중 조항, 제18조 참고인 유치․구인 조항 및 제19조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연장의 특례조항을 삭제함으로써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의 수사과정에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수사의 정당성과 적법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넷째,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의 구속 및 재판과정에 필요적 변호제를 도입하였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자에 대해서는 재판과정뿐만 아니라 구속 수사과정에서도 필요적 변호제를 도입하여 수사과정에서부터 기본권 침해의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국가안보와 국민의 자유와 인권이 최대한 조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정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최재천 의원님이 발의하신 형법중개정법률안부터 간략하게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4쪽입니다.
앞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내란목적단체구성죄에 의한 북한의 처벌 가능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87조의2에서 내란목적단체구성죄를 신설한 취지는 현행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경우 반국가단체 처벌규정이 삭제됨으로써 북한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입법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다른 견해가 있음을,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간첩죄의 적용범위 확대에 대해서 5페이지 하단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제98조에서는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 간첩을 방조한 자에 대해서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안 제98조에서는 간첩죄의 처벌범위를 적국을 위한 간첩행위 및 군사상의 기밀누설행위에서 외국인 또는 외국인의 단체를 위한 간첩행위 및 군사상의 기밀행위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안 제98조를 개정한 취지는 다원화된 국제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다만 여기에도 다른 견해가 있음을 참고하시어 심사에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최용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국가보안법폐지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유인물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취지에 관한 설명은 생략하고 부칙에 관한 사항만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부칙 제4조에서는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받은 형의 선고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세 번째 패러그래프입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보면 국가보안법이 폐지되기 전에 제3조, 제4조 및 제5조를 위반하여 죄를 범한 경우로서 아직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률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언에 대한 말씀은 생략하고 다음은 노회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국가보안법폐지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부분에 가. 종전 국가보안법 위반행위에 대한 경과규정의 필요 여부입니다.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는 법률이념의 변천에 따라 과거에 범죄로 보던 행위에 대하여 그 평가가 달라져 이를 범죄로 인정하고 처벌한 그 자체가 부당하였다거나 또는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제출된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른다면 종전의 국가보안법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경과규정을 별도로 둘 필요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전제로 할 경우 종전의 국가보안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벌하는 경과규정을 둘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되어야 될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장윤석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국가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이 법률의 가장 핵심 내용인 찬양․고무죄 등의 주관적 구성요건을 강화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개정안에서는 금품수수죄 등에 대해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를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목적으로”로 변경하여 각각의 해당 범죄를 목적범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5쪽 상단 부분입니다.
현행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금품수수죄 등에 대해서 사상 및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 소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견해를 감안해 볼 때 이를 목적범으로 구성함으로써 그 처벌요건을 엄격히 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현행 법률에 비하여 매우 진전된 내용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 제87조에 규정된 내란죄의 예비․음모로 처벌할 수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고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있음을,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15쪽 부칙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부칙 제4조에서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국가보안법의 죄를 범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로 본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의 제안이유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국민의 인권을 보장할 목적으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종전의 범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경우 이 법에 의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과조치에 대하여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상 모든 법에 대하여 종합적인 결론을 간단히 보고드리면 국가보안법을 개정할 것인지 아니면 전면적으로 폐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개정에 찬성하는 견해와 폐지에 찬성하는 견해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여건하에서 국가보안법을 개정할 것인지 아니면 전면적으로 폐지할 것인지의 여부는 국가안보 위해세력에 대하여 우리 체제의 대처능력이 튼실한 것으로 보는지, 북한에 대한 사회일반의 인식이 어떠한지, 현행 국가보안법 조항의 인권침해 우려 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사회여건의 성숙 정도가 어떠한지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국민의 법 감정과 사회의 현실에 부합되는 입법의 형식과 내용이 무엇인지를 판단해서 결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4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먼저 최재천 의원님이 발의하신 형법중개정법률안부터 간략하게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4쪽입니다.
앞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내란목적단체구성죄에 의한 북한의 처벌 가능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87조의2에서 내란목적단체구성죄를 신설한 취지는 현행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경우 반국가단체 처벌규정이 삭제됨으로써 북한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입법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다른 견해가 있음을,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간첩죄의 적용범위 확대에 대해서 5페이지 하단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제98조에서는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 간첩을 방조한 자에 대해서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안 제98조에서는 간첩죄의 처벌범위를 적국을 위한 간첩행위 및 군사상의 기밀누설행위에서 외국인 또는 외국인의 단체를 위한 간첩행위 및 군사상의 기밀행위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안 제98조를 개정한 취지는 다원화된 국제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다만 여기에도 다른 견해가 있음을 참고하시어 심사에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최용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국가보안법폐지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유인물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취지에 관한 설명은 생략하고 부칙에 관한 사항만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부칙 제4조에서는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받은 형의 선고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세 번째 패러그래프입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보면 국가보안법이 폐지되기 전에 제3조, 제4조 및 제5조를 위반하여 죄를 범한 경우로서 아직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률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언에 대한 말씀은 생략하고 다음은 노회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국가보안법폐지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부분에 가. 종전 국가보안법 위반행위에 대한 경과규정의 필요 여부입니다.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는 법률이념의 변천에 따라 과거에 범죄로 보던 행위에 대하여 그 평가가 달라져 이를 범죄로 인정하고 처벌한 그 자체가 부당하였다거나 또는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제출된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른다면 종전의 국가보안법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경과규정을 별도로 둘 필요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전제로 할 경우 종전의 국가보안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벌하는 경과규정을 둘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되어야 될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장윤석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국가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이 법률의 가장 핵심 내용인 찬양․고무죄 등의 주관적 구성요건을 강화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개정안에서는 금품수수죄 등에 대해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를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목적으로”로 변경하여 각각의 해당 범죄를 목적범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5쪽 상단 부분입니다.
현행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금품수수죄 등에 대해서 사상 및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 소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견해를 감안해 볼 때 이를 목적범으로 구성함으로써 그 처벌요건을 엄격히 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현행 법률에 비하여 매우 진전된 내용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 제87조에 규정된 내란죄의 예비․음모로 처벌할 수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고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있음을,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15쪽 부칙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부칙 제4조에서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국가보안법의 죄를 범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로 본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의 제안이유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국민의 인권을 보장할 목적으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종전의 범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경우 이 법에 의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과조치에 대하여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상 모든 법에 대하여 종합적인 결론을 간단히 보고드리면 국가보안법을 개정할 것인지 아니면 전면적으로 폐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개정에 찬성하는 견해와 폐지에 찬성하는 견해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여건하에서 국가보안법을 개정할 것인지 아니면 전면적으로 폐지할 것인지의 여부는 국가안보 위해세력에 대하여 우리 체제의 대처능력이 튼실한 것으로 보는지, 북한에 대한 사회일반의 인식이 어떠한지, 현행 국가보안법 조항의 인권침해 우려 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사회여건의 성숙 정도가 어떠한지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국민의 법 감정과 사회의 현실에 부합되는 입법의 형식과 내용이 무엇인지를 판단해서 결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4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어느 발의자한테 질의할 것인지를 지명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은영 위원 질의하시지요.
다음은 대체토론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어느 발의자한테 질의할 것인지를 지명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은영 위원 질의하시지요.

이은영입니다.
최재천 의원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국가보안법은 사실 1987년 민주화와 동시에 폐기되었어야 마땅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보안법은 명칭과는 달리 과거 군사독재정권하에서 정권안보용으로 사용됐고 인권탄압의 도구로 사용됐습니다. 이제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민주화 사회에서는 폐기되어야 마땅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최재천 의원께서는 형법 보완 안을 제출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최재천 의원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국가보안법은 사실 1987년 민주화와 동시에 폐기되었어야 마땅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보안법은 명칭과는 달리 과거 군사독재정권하에서 정권안보용으로 사용됐고 인권탄압의 도구로 사용됐습니다. 이제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민주화 사회에서는 폐기되어야 마땅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최재천 의원께서는 형법 보완 안을 제출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개인적인 소신은 여전히 국가보안법이 폐지되고 기존 형법의 해석으로도 기존의 국가보안법 구성요건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국가보안법이 갖는 인권침해적 요소를 제거하는 일, 그리고 또 한 가지 국가보안법 폐지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해야 될 일이 하나 있는데 국민들이 염려하시는 국가안보에 대한 일말의 불안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규범적인 측면에서 해석해내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집권여당으로서 저희들은 책임감 있게 인권침해적 요소는 완벽하게 제거하되 혹여라도 있을지 모르는 형법해석상의 결함, 물론 저희들은 다 할 수 있는 입장이지만 그래도 만에 하나라도 있을지 모르는 그런 결함을 완벽하게 방지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내란목적단체조직죄를 신설했을 뿐입니다.
다만 국가보안법이 갖는 인권침해적 요소를 제거하는 일, 그리고 또 한 가지 국가보안법 폐지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해야 될 일이 하나 있는데 국민들이 염려하시는 국가안보에 대한 일말의 불안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규범적인 측면에서 해석해내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집권여당으로서 저희들은 책임감 있게 인권침해적 요소는 완벽하게 제거하되 혹여라도 있을지 모르는 형법해석상의 결함, 물론 저희들은 다 할 수 있는 입장이지만 그래도 만에 하나라도 있을지 모르는 그런 결함을 완벽하게 방지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내란목적단체조직죄를 신설했을 뿐입니다.

노회찬 의원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국가보안법의 폐지 필요성에 대해서는 열린우리당의 의원들과 공감하는 바가 많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열린우리당의 당론으로서는 아직도 일부 국민들이, 국가보안법 폐지로 말미암아 남북 대치 상황에 있는 우리의 현실하에서 안보공백이 생길까 기우를 갖고 있는 국민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열린우리당에서는 형법 보완 안을 통해서 그러한 기우를 잠재우고자 하는데 지금 열린우리당의 최재천 의원이 제출한 형법 보완 안에 의할 경우 심각한, 과거와 같은 민주화 운동에 대한 탄압이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보시는지, 또 만약 그 우려가 적다고 한다면 민주노동당의 의석수로 볼 적에 열린우리당과 연계해서 이 국가보안법 폐지 및 형법 보완 안을 지지해 줄 의도는 없으신지 하는 질의를 드립니다.
국가보안법의 폐지 필요성에 대해서는 열린우리당의 의원들과 공감하는 바가 많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열린우리당의 당론으로서는 아직도 일부 국민들이, 국가보안법 폐지로 말미암아 남북 대치 상황에 있는 우리의 현실하에서 안보공백이 생길까 기우를 갖고 있는 국민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열린우리당에서는 형법 보완 안을 통해서 그러한 기우를 잠재우고자 하는데 지금 열린우리당의 최재천 의원이 제출한 형법 보완 안에 의할 경우 심각한, 과거와 같은 민주화 운동에 대한 탄압이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보시는지, 또 만약 그 우려가 적다고 한다면 민주노동당의 의석수로 볼 적에 열린우리당과 연계해서 이 국가보안법 폐지 및 형법 보완 안을 지지해 줄 의도는 없으신지 하는 질의를 드립니다.

먼저 최재천 의원 등이 내신 형법중개정법률안과 관련해서는 우리 이은영 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은 국가안보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불안감과 기우에 대해서 너무 과대평가하고 과잉 대응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인상을 사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형법에, 현행 형법으로 우리 국가 안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형사법적 방어체계가 충분히 가동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내란목적 단체 등”을 신설한다거나 또는 내란 목적의 선전과 선동을 죄로 신설하여서 사실상 국가보안법에서 논란이 되어 왔던 독소조항들을 형법 속으로 이전한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현행 국가보안법이 가졌던 가장 큰 문제가 죄형법정주의에 입각하지 않고 그때그때의 정치적 사정에 따라서 이 법 적용을 과도하게 신축적으로 적용해 온 것처럼 이 형법개정안 역시 그렇게 될 소지가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안을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은 열어놓고 논의가 가능하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형법에, 현행 형법으로 우리 국가 안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형사법적 방어체계가 충분히 가동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내란목적 단체 등”을 신설한다거나 또는 내란 목적의 선전과 선동을 죄로 신설하여서 사실상 국가보안법에서 논란이 되어 왔던 독소조항들을 형법 속으로 이전한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현행 국가보안법이 가졌던 가장 큰 문제가 죄형법정주의에 입각하지 않고 그때그때의 정치적 사정에 따라서 이 법 적용을 과도하게 신축적으로 적용해 온 것처럼 이 형법개정안 역시 그렇게 될 소지가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안을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은 열어놓고 논의가 가능하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윤석 의원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거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된 사례를 보면 대학가의 학생들이나 교수들로 구성된 간첩단에 대한 처벌이 대다수를 이루었습니다마는 지금 대학가를 살펴보면 학생이나 교수나 영어공부하기 바쁘고 취직시험 공부하기 바쁩니다.
사실 과거와 같은 그런 사회주의 서적의 홍수는 거의 사라졌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을 약간의 수정을 통해서 존치시키고자 하는데 그렇다면 그런 식으로 약간 개정된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처벌되어야 하는 사람은 현실적으로 누구라고 보십니까? 어떤 세력이랄까 어떤 집단을 처벌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가상이 아니라 현실적인 집단을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된 사례를 보면 대학가의 학생들이나 교수들로 구성된 간첩단에 대한 처벌이 대다수를 이루었습니다마는 지금 대학가를 살펴보면 학생이나 교수나 영어공부하기 바쁘고 취직시험 공부하기 바쁩니다.
사실 과거와 같은 그런 사회주의 서적의 홍수는 거의 사라졌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을 약간의 수정을 통해서 존치시키고자 하는데 그렇다면 그런 식으로 약간 개정된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처벌되어야 하는 사람은 현실적으로 누구라고 보십니까? 어떤 세력이랄까 어떤 집단을 처벌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가상이 아니라 현실적인 집단을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안법의 주 규제대상은 북한의 위협과 그 위협적 대남공작을 수행하는 공작원들일 것입니다.
과거 간첩단, 그런데 항상 간첩단에는 남쪽에서 북한의 공작에 고무․동조하는 세력이 있어서문제가 되었었지요. 그래서 북한이 기본적으로 대남 적화전략의 노선을 포기하지 않는 한 국가보안법이 규제하고자 하는 그 대상은 충분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독일이 통일이 되고 나서 동독의 수사기관, 정보기관 슈타지가 서독 정부에 의해서 정보 공개가 되었거든요. 그때 서독에서 동독의 활동에 동조했던 사람들의 명단 근 2만 명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 얘기는 서독 지역의 사회 구석구석에서 동독의 공작에 호응하고 동조하고 협조했던 사람들이 기만 명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사실 냉전시대에는 동․서독이 확인할 수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남북관계에서도 앞으로 남북이 통일을 지향해서 교류 협력해 가야 될 동반자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대남 적화전략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는 과거 냉전시대, 남쪽에는 숫자로 말할 수 없는 상당한 수의 대남 적화노선에 동조하는 세력이 있었다고 봅니다. 지난 정부 때 국방부장관은 한 4만 명 정도 될 것이라는 공식 발언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북관계가 좀더 진전이 되고 화해 협력이 완성될 그때까지는 아직도 잠복해 있을 북한의 동조세력은 여전히 많다, 그래서 국가보안법은 그와 같은 대남 적화노선에 추종하는, 잠복해 있는 세력들을 위해서 여전히 법으로 존속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남쪽에서 자생적으로 또는 그와 같은 대남 노선에 동조하는 세력이 있다면 여전히 국가보안법의 규제 대상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거 간첩단, 그런데 항상 간첩단에는 남쪽에서 북한의 공작에 고무․동조하는 세력이 있어서문제가 되었었지요. 그래서 북한이 기본적으로 대남 적화전략의 노선을 포기하지 않는 한 국가보안법이 규제하고자 하는 그 대상은 충분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독일이 통일이 되고 나서 동독의 수사기관, 정보기관 슈타지가 서독 정부에 의해서 정보 공개가 되었거든요. 그때 서독에서 동독의 활동에 동조했던 사람들의 명단 근 2만 명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 얘기는 서독 지역의 사회 구석구석에서 동독의 공작에 호응하고 동조하고 협조했던 사람들이 기만 명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사실 냉전시대에는 동․서독이 확인할 수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남북관계에서도 앞으로 남북이 통일을 지향해서 교류 협력해 가야 될 동반자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대남 적화전략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는 과거 냉전시대, 남쪽에는 숫자로 말할 수 없는 상당한 수의 대남 적화노선에 동조하는 세력이 있었다고 봅니다. 지난 정부 때 국방부장관은 한 4만 명 정도 될 것이라는 공식 발언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북관계가 좀더 진전이 되고 화해 협력이 완성될 그때까지는 아직도 잠복해 있을 북한의 동조세력은 여전히 많다, 그래서 국가보안법은 그와 같은 대남 적화노선에 추종하는, 잠복해 있는 세력들을 위해서 여전히 법으로 존속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남쪽에서 자생적으로 또는 그와 같은 대남 노선에 동조하는 세력이 있다면 여전히 국가보안법의 규제 대상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국가보안법은 북한 주민을 처벌하는 법이 아니라……

공작원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처벌하는 법인데 적화통일의 꿈을 갖고 북한에 동조하여 간첩행위 등을 하는 사람이 아직도 수만 명이 잠재해 있을 수도 있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지난주에 법사위에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저도 금강산에도 가보고 개성에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지금은 국회의원이 아닌 보통의 국민 중에도 금강산이나 개성 평양에 다녀온 국민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남북교류에 협력하고 남북교류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의 수가 대부분이고, 적화통일을 꿈꾸고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하려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이는데 국가보안법을 존치시킴으로 말미암아 괜히 과대위험, 과대망상을 더 키워서 과거 군사독재 시절과 같은 공포정치의 분위기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해 봅니다.
그리고 저도 금강산에도 가보고 개성에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지금은 국회의원이 아닌 보통의 국민 중에도 금강산이나 개성 평양에 다녀온 국민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남북교류에 협력하고 남북교류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의 수가 대부분이고, 적화통일을 꿈꾸고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하려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이는데 국가보안법을 존치시킴으로 말미암아 괜히 과대위험, 과대망상을 더 키워서 과거 군사독재 시절과 같은 공포정치의 분위기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해 봅니다.

이은영 위원께서 너무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난 5년간 민주당 김대중 정부가 정권을 가지고 있었고 또 노무현 정부가 집권한 지 벌써 근 3년 되어 가지 않습니까? 이제는 국가보안법 가지고 남용하고 그것을 인권 탄압의 도구로 사용하는 정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국가보안법을 최근 10년간 남용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김대중 정부 아니면 노무현 정부 아닙니까? 그래서 적어도 국가보안법의 남용문제는 걱정하실 것은 없는 것 같고요.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보라는 것은 1%의 허점도 있어서는 아니된다는 생각이고요. 오늘 아침에 한미연합사령관 라포트 장군이 국회에 와서 남북한 군사력의 문제도 얘기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라포트 사령관의 말에 의하면 한국 안보의 주된 위협은 ‘주적’이라는 용어는 쓰지 않았습니다마는 ‘북한’이라는 언급을 했어요. 여전히 국제사회에서 남북관계 또 국제 정치학적으로 북한은 엄연한 위협입니다.
최근 여러 사람들이 ‘이제 북한은 기습 남침할 군사력을 잃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국제 정치계에서는 북한이 가장 국제평화를 위협하는 국가라는 평가가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국가보안법의 존속은 남북관계가 평화체제를 구축할 때까지는 부득이 존속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은영 위원님께서는 지금 남한 사회에 북한 노선에 동조하는 사람이 전혀 없다고 확신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지난 5년간 민주당 김대중 정부가 정권을 가지고 있었고 또 노무현 정부가 집권한 지 벌써 근 3년 되어 가지 않습니까? 이제는 국가보안법 가지고 남용하고 그것을 인권 탄압의 도구로 사용하는 정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국가보안법을 최근 10년간 남용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김대중 정부 아니면 노무현 정부 아닙니까? 그래서 적어도 국가보안법의 남용문제는 걱정하실 것은 없는 것 같고요.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보라는 것은 1%의 허점도 있어서는 아니된다는 생각이고요. 오늘 아침에 한미연합사령관 라포트 장군이 국회에 와서 남북한 군사력의 문제도 얘기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라포트 사령관의 말에 의하면 한국 안보의 주된 위협은 ‘주적’이라는 용어는 쓰지 않았습니다마는 ‘북한’이라는 언급을 했어요. 여전히 국제사회에서 남북관계 또 국제 정치학적으로 북한은 엄연한 위협입니다.
최근 여러 사람들이 ‘이제 북한은 기습 남침할 군사력을 잃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국제 정치계에서는 북한이 가장 국제평화를 위협하는 국가라는 평가가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국가보안법의 존속은 남북관계가 평화체제를 구축할 때까지는 부득이 존속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은영 위원님께서는 지금 남한 사회에 북한 노선에 동조하는 사람이 전혀 없다고 확신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저는 대한민국 사람 중에 설사 북한의 사상에 동조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하고, 북한이 평화에 대한 위협세력으로 존재하는 데 대해서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형법에 이미 있는 내란죄와 외환죄를 통해서 충분히 처벌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열린우리당에서는 국민들의 안보 불안을 조금 더 존중해서 이번에 형법 보완 안을 만들어서 반국가단체에 동조하는 위협행위에 대해서 명백히 위험한 경우에 자유민주주의의 원칙에 반하는 행동에 대해서 처벌하는 선으로, 과거 국가보안법이 매우 모호하게 좌익이라는 이름하에 건전한 민주화운동까지 탄압하던 오욕을 씻으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 토론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형법에 이미 있는 내란죄와 외환죄를 통해서 충분히 처벌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열린우리당에서는 국민들의 안보 불안을 조금 더 존중해서 이번에 형법 보완 안을 만들어서 반국가단체에 동조하는 위협행위에 대해서 명백히 위험한 경우에 자유민주주의의 원칙에 반하는 행동에 대해서 처벌하는 선으로, 과거 국가보안법이 매우 모호하게 좌익이라는 이름하에 건전한 민주화운동까지 탄압하던 오욕을 씻으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 토론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동안 국가보안법이 헌법재판소나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것은 수차 반복해서 천명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새삼스럽게 ‘모호해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는 논란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형법으로 충분하다, 국가보안법이 없어도 안보 위해사범을 규제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시는데 그것 또한 대법원이 누누이 반복해서 국가보안법으로 규제하지 아니하면 안보의 공백이 생긴다는 것을 천명해 왔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관해서도 저는 그동안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요.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합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남북이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이 상황하에서 북한의 주의․주장, 또는 주체사상, 북한의 체제를 남한 사회에서 공공연하게 찬양한다면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못할 것입니다.
치안을 맡고 있는 경찰청장도 지난번 청문회에 와서 ‘공공연하게 북한의 주의․주장이나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의에 대해서 ‘당연히 처벌해야 된다’고 표명을 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보안법 자체가 사상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은 헌재나 대법원의 태도에도 맞지 않는다 그런 생각입니다.
앞으로 충분한 토론을 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동안 국가보안법이 헌법재판소나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것은 수차 반복해서 천명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새삼스럽게 ‘모호해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는 논란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형법으로 충분하다, 국가보안법이 없어도 안보 위해사범을 규제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시는데 그것 또한 대법원이 누누이 반복해서 국가보안법으로 규제하지 아니하면 안보의 공백이 생긴다는 것을 천명해 왔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관해서도 저는 그동안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요.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합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남북이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이 상황하에서 북한의 주의․주장, 또는 주체사상, 북한의 체제를 남한 사회에서 공공연하게 찬양한다면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못할 것입니다.
치안을 맡고 있는 경찰청장도 지난번 청문회에 와서 ‘공공연하게 북한의 주의․주장이나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의에 대해서 ‘당연히 처벌해야 된다’고 표명을 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보안법 자체가 사상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은 헌재나 대법원의 태도에도 맞지 않는다 그런 생각입니다.
앞으로 충분한 토론을 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주성영 위원 질의하시지요.

자유를 지키고 시장을 살리는 한나라당 주성영 위원입니다.
또다시 국가보안법이군요.
법무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최용규 의원께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될 이유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북 교류 협력의 확대와 평화통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의 장애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이 법안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 정부 들어서 남북 상황이 완전히 교착상태에 빠진 것은 사실입니다. 며칠 전 총리가 외국에서 김영남과 만난 사실이 빅뉴스가 될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핵문제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장관님, 지난번 김대중 정부 때 김대중 대통령께서 평양을 방문하고, 또 6․15 정상회담 공동선언을 이끌어 냈습니다. 그때는 국가보안법이 없었습니까?
짧게 얘기하세요.
또다시 국가보안법이군요.
법무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최용규 의원께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될 이유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북 교류 협력의 확대와 평화통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의 장애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이 법안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 정부 들어서 남북 상황이 완전히 교착상태에 빠진 것은 사실입니다. 며칠 전 총리가 외국에서 김영남과 만난 사실이 빅뉴스가 될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핵문제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장관님, 지난번 김대중 정부 때 김대중 대통령께서 평양을 방문하고, 또 6․15 정상회담 공동선언을 이끌어 냈습니다. 그때는 국가보안법이 없었습니까?
짧게 얘기하세요.

그때 있었지요.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얼마 전에 동해안에서 한 어부가 어선을 몰고 우리 해군의 사격훈련과 관련한 안전망을 뚫고 북한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송환된 사실이 있었지요?
얼마 전에 동해안에서 한 어부가 어선을 몰고 우리 해군의 사격훈련과 관련한 안전망을 뚫고 북한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송환된 사실이 있었지요?

예, 있었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 수사기관이 음주에 의한 선박운행 관련 법규와 바로 이 국가보안법 탈출죄를 적용해서 입건하고 조사하고 있다는 데 사실입니까?

예, 제가 보도를 보았습니다.

그 사건과 관련하여 혹시 국가보안법 폐지 의견을 낸 국가인권위원회나, 또 국가보안법을 ‘천하의 악법이니까 박물관으로 보내야 된다’고 하는 대통령께서나, 또는 그러한 언동에 부화 수행한 총리나 통일부장관이 국무회의 석상에서나 또는 다른 자리에서 법무부장관에게 국가보안법 적용에 대해서 항의하거나 반대한 사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아니면 여타의 시민단체나, 또 다른 신용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단체에서 법무부나 검찰에 국가보안법 적용에 대해서 항의하거나 반대한 사실을 보고받은 바가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최재천 의원께 묻겠습니다.
최재천 의원께서 준비한 형법 개정안에 의하면 이번에 월북한 어부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해야 됩니까? 처벌하지 말아야 됩니까?
의견을 한번 말해 보세요.
최재천 의원께서 준비한 형법 개정안에 의하면 이번에 월북한 어부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해야 됩니까? 처벌하지 말아야 됩니까?
의견을 한번 말해 보세요.

허가 없이 간 것이니까 남북교류협력법 정도나 여권법 정도,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굳이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할 실익이 있습니까? 술 취해 가지고 운전해서 어디로 간지도 모르고 간 사람인데, 대한민국에서 술 취해서 한 행위 모두 처벌합니까? 제정신도 아니고……

논점을 피해 가지 마시고……
최재천 의원이 마련한 형법 개정안에 따르면 새로 신설하는 제87조의2 내란목적단체 가입 또는 미수, 예비․음모 이런 식으로 처벌해야 됩니다.
최재천 의원이 마련한 형법 개정안에 따르면 새로 신설하는 제87조의2 내란목적단체 가입 또는 미수, 예비․음모 이런 식으로 처벌해야 됩니다.

고의가 없기 때문에 처벌할 가치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 형법은 고의범의 처벌을 원칙으로 하는데 그 사람이 술 취해 가지고 넘어간 것이 북한체제에 가입하려고 한 것이에요? 그게 아니었잖아요?

법무부장관!

“총소리 나서 깨 보니까 북한이더라” 그랬잖아요?

법무부장관님!

제 말 들어 보세요.
갔다 와서 인터뷰를 했는데 “총소리가 나서 깨 보니까 북한이더라. 그래서 ‘큰일 났구나. 나 이제 죽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이랬는데 그것을 무슨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할 가치가 있습니까?
갔다 와서 인터뷰를 했는데 “총소리가 나서 깨 보니까 북한이더라. 그래서 ‘큰일 났구나. 나 이제 죽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이랬는데 그것을 무슨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할 가치가 있습니까?

지금 최재천 의원의 그런 말씀을 국민들이 듣고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불안을 조성하는 것이 불안한 거예요.

이번 그 어부의 경우에는 현재 수사기관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장관께 다시 한번 그 점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최재천 의원 얘기하는 것 들었습니다. 술 취해서 가면 고의가 없습니까? 음주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률적으로 한번 대답해 주십시오.
제가 장관께 다시 한번 그 점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최재천 의원 얘기하는 것 들었습니다. 술 취해서 가면 고의가 없습니까? 음주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률적으로 한번 대답해 주십시오.

고의를 가지고 술이 취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아까 그 경우처럼 술에 취해서 자다가 깼다 이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경우가 있겠는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의 경우에는 선박을 단독으로 운행해 간 경우이지요?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면 뒤에 실무자에게 물어도 좋습니다.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면 뒤에 실무자에게 물어도 좋습니다.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묻겠습니다.
그 어부가 술이 취해서 혼자 배를 몰고 월경을 했습니다. 고의가 없습니까?
그 어부가 술이 취해서 혼자 배를 몰고 월경을 했습니다. 고의가 없습니까?

그 사건은 경찰에서 경위를 조사 중에 있다고 합니다. 조사해서 고의 여부가 판명이 되겠지요.

다시 최재천 의원께 묻겠습니다.
술이 취해서 깨어 보니까 북한이더라, 그러니까 술 취해서 월북한 것이 무엇이 잘못이냐, 그 답변을 유지합니까?
술이 취해서 깨어 보니까 북한이더라, 그러니까 술 취해서 월북한 것이 무엇이 잘못이냐, 그 답변을 유지합니까?

유지합니다.
설명드릴게요. 음주운전 자체는 물론 선박법에도 음주항해에 대한 규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처벌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다른 나라 간 것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이나 여권법에 따라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형법으로 처리하지 않더라도 기존 국적법이나 기존 여권법이나 기존 출입국관리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데 뭐가 문제가 되는 거죠?
다만 북한체제를 이롭게 하거나 북한체제에 가입하려고 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죄로는 처벌할 실익이 없다는 거예요.
설명드릴게요. 음주운전 자체는 물론 선박법에도 음주항해에 대한 규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처벌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다른 나라 간 것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이나 여권법에 따라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형법으로 처리하지 않더라도 기존 국적법이나 기존 여권법이나 기존 출입국관리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데 뭐가 문제가 되는 거죠?
다만 북한체제를 이롭게 하거나 북한체제에 가입하려고 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죄로는 처벌할 실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북한 찬양하러 간 것입니까? 북조선노동당 가입하러 간 것입니까?

최재천 의원이 마련한 이 형법 개정안 조문에는 처벌할 규정이 없는 거예요.

형법으로 처벌하지 않고 기존 출입국관리법이나 여권법으로 처벌한다 말이에요, 저희는. 처벌할 수 있어요, 허가받지 않고 다른 나라 간 것은. 여권 스탬프 찍고 외국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멋대로 갔잖아요.

지금 이 사안은……

처벌할 수 없다는 것과 형법 말고 다른 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을 구별을 좀 해 주세요.

지금 이 사안은 여권법이나 출입국관리법의 해당 사안이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북한으로의 잠입 탈출 문제는……

어떤 고의를 발견했어요?

만약에 그러한 문제를 논의하려면 그 법에 대한 새로운 법적 해석과 판단이 필요합니다.

아닙니다. 기존 논의 충분합니다. 기존 학자들이 충분히 설명해 놨어요.

지금 현재 수사기관에서 국가보안법으로 입건해서 조사받고 있는 것이 잘못됐습니까?

아니, 기존에 국가보안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처리하는 것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저희들은 그런 법조문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형법으로 해석하자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문제들은 여권법이나 출입국관리법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입장이라니까요.
뭐가 문제지요? 꼭 국가보안법을 씌워야만 처벌이 되는 겁니까? 여권법이나 출입국관리법으로 처벌하면 안 됩니까? 어떻습니까?
뭐가 문제지요? 꼭 국가보안법을 씌워야만 처벌이 되는 겁니까? 여권법이나 출입국관리법으로 처벌하면 안 됩니까? 어떻습니까?

여권법이나 출입국관리법으로 현재……

북한과 관련된 것은 반드시 국가보안법으로만 처벌해야 처벌이 되는 겁니까? 어때요?

지금 현재 여권법이나 출입국관리법은 이러한 남북한 관계를 상정하고 있는 법률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 금강산 관광 갈 때 어떻습니까? 내국으로 갑니까, 지금 내국 통행입니까? 다 여권 목에 걸고 가요. 출입절차를 간소화했을 뿐이에요.

그것은 그것과 관련한 남북교류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규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특별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데……

잠깐만요.

한 가지만……

주성영 위원님, 시간 드릴게요.
그리고 토론하는 데 진지하게 토론하는 것은 좋지만 자꾸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그것은 서로 자제를 하시고, 또 두 분이 법사위에서 그중 목소리가 큰 편이에요. 그래서 조용하게 말씀하셔도 그 목소리가 다 전달됩니다.
그리고 토론하는 데 진지하게 토론하는 것은 좋지만 자꾸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그것은 서로 자제를 하시고, 또 두 분이 법사위에서 그중 목소리가 큰 편이에요. 그래서 조용하게 말씀하셔도 그 목소리가 다 전달됩니다.

최 의원님, 오늘 이 정도면 우리가 목소리를 부드럽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최재천 의원이 마련한 형법 개정안 중에는 여러 가지 불안한 요소 가운데 소위 간첩죄에 관한 처벌규정이 빠져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번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천 의원이 마련한 형법 개정안 중에는 여러 가지 불안한 요소 가운데 소위 간첩죄에 관한 처벌규정이 빠져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번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역으로 묻습니다. 아니, 묻는 게 아니라 자문자답을 하겠습니다.
국가보안법에는 간첩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들 국가보안법에 ‘간첩죄’라는 독자적인 죄명이 있는 줄 아는데 없습니다.
국가보안법에는 간첩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들 국가보안법에 ‘간첩죄’라는 독자적인 죄명이 있는 줄 아는데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상식이고 국가보안법에는……

그렇지요, 그것 상식에 해당되는 것이지요?

예.

형법에도 간첩죄라는 조항이 외환죄는 있는데 내란죄는 없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북한을 내란단체로 보는 겁니다, 적화야욕, 적화목적을 가지고 있는 한. 간첩이 뭐 하러 내려오겠습니까? 내란목적을 실현하거나 전초기지를 만들기 위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보고 내란죄의 중요한 구성분자, 내란죄의 중요한 임무를 행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내란죄로 처벌하는 것입니다. 지금 간첩죄보다도 도리어 더 엄격하고 무겁게 처벌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민노당의 비판은 그런 점이 적절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최재천 의원이 답변한 내용을 종합해 보더라도 내란목적단체조직죄를 신설하고 거기에 가입한 자, 또 여기에 대한 미수범을 처벌합니다. 예비․음모죄, 이 관련된 선동․선전죄를 처벌합니다.
그리고 간첩죄의 구성요건에서도 지금 최재천 의원께서 폭넓게 인정한, 이것은 바로 국가보안법 제정 이후 57년 동안, 초창기에 거론되었던 모호하고 애매하고 불명확하기 때문에 인권침해가 되었던 사례를, 다시 그 역사를 시작하자고 하는 겁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최재천 의원께서, 그 점에 있어서는 노회찬 의원안이 오히려 명확하다 하는 것은 분명한 얘기입니다. 만약에 지금 최재천 의원께서 민노당안처럼 차라리 폐지하든지, 그렇지 않고 이런 개정안을 만든다는 것은 또 다른 국가보안법의 오욕의 역사를 되풀이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간첩죄의 구성요건에서도 지금 최재천 의원께서 폭넓게 인정한, 이것은 바로 국가보안법 제정 이후 57년 동안, 초창기에 거론되었던 모호하고 애매하고 불명확하기 때문에 인권침해가 되었던 사례를, 다시 그 역사를 시작하자고 하는 겁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최재천 의원께서, 그 점에 있어서는 노회찬 의원안이 오히려 명확하다 하는 것은 분명한 얘기입니다. 만약에 지금 최재천 의원께서 민노당안처럼 차라리 폐지하든지, 그렇지 않고 이런 개정안을 만든다는 것은 또 다른 국가보안법의 오욕의 역사를 되풀이하자는 겁니다.

한나라당의 문제의식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제발 그렇게 엄격하게 해석하고 엄격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국가보안법은 바로 방어법이고, 이것은 어떤 공격적인 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시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국가보안법을 가지고도 남북한 동시 유엔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대중 대통령도 6․15선언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국가보안법 체제하에서 개성공단사업이 이룩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국민 어느 누구 하나 이 국가보안법 때문에 불편해 하는 점이 없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장윤석 의원님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장윤석 의원님, 동서독 통합 이후에 서독에서 과거 묻혀 있었던 동독의 공작에 내응하고, 준비하고 있었던 인원이 아까 2만 명 정도라고 했는데 지금 남한에는 북한과 관련해서 그러한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사람을 어느 정도로 추정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 국가보안법은 바로 방어법이고, 이것은 어떤 공격적인 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시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국가보안법을 가지고도 남북한 동시 유엔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대중 대통령도 6․15선언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국가보안법 체제하에서 개성공단사업이 이룩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국민 어느 누구 하나 이 국가보안법 때문에 불편해 하는 점이 없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장윤석 의원님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장윤석 의원님, 동서독 통합 이후에 서독에서 과거 묻혀 있었던 동독의 공작에 내응하고, 준비하고 있었던 인원이 아까 2만 명 정도라고 했는데 지금 남한에는 북한과 관련해서 그러한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사람을 어느 정도로 추정하고 계십니까?

글쎄, 본 의원이 추정하기는 어렵고요, 과거에 정부 당국자가 한 4만 명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될 겁니다.
남북이 분단되고, 1950년에 전쟁을 겪었습니다. 정말로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전쟁 이후에 남과 북이, 특히 북쪽이 적화통일을 위한 사상전을 펼쳐 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동해안 또는 남해안으로 무장공비가 많이 침투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대통령 관저에도 무장공비를 침투시킨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위 잠복해 있는 이른바 남한의 동조세력들이 1950년 이후에 부단히 양성되어 왔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상당수가 공안당국에 의해 적발되어서 또 처단도 됐을 겁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해서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남북 화해 협력 시대가 열렸습니다. 1990년 이전의 남북관계는 대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1990년 남북교류협력법이 제정된 이후에 남북관계는 대치상태와 교류 협력의 이중적 구조를 갖게 됐습니다.
자, 남북관계가 교류 협력을 하는 방향으로 전진해 갑니다. 그러하다고 남북이 치열한 대치상태에 있었던, 그 당시에 남쪽에 잠복해 있었던 북한 동조세력들이 전부 출국했습니까? 동해안에서, 서해안에서 배를 타고 북쪽으로 가 버렸습니까? 외국으로 가 버렸습니까?
남북이 분단되고, 1950년에 전쟁을 겪었습니다. 정말로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전쟁 이후에 남과 북이, 특히 북쪽이 적화통일을 위한 사상전을 펼쳐 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동해안 또는 남해안으로 무장공비가 많이 침투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대통령 관저에도 무장공비를 침투시킨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위 잠복해 있는 이른바 남한의 동조세력들이 1950년 이후에 부단히 양성되어 왔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상당수가 공안당국에 의해 적발되어서 또 처단도 됐을 겁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해서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남북 화해 협력 시대가 열렸습니다. 1990년 이전의 남북관계는 대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1990년 남북교류협력법이 제정된 이후에 남북관계는 대치상태와 교류 협력의 이중적 구조를 갖게 됐습니다.
자, 남북관계가 교류 협력을 하는 방향으로 전진해 갑니다. 그러하다고 남북이 치열한 대치상태에 있었던, 그 당시에 남쪽에 잠복해 있었던 북한 동조세력들이 전부 출국했습니까? 동해안에서, 서해안에서 배를 타고 북쪽으로 가 버렸습니까? 외국으로 가 버렸습니까?

정리해 주십시오.

제가 생각하기에는 남북대치 상태에서 남쪽에 잠복해 있었던, 부식해 있었던 그와 같은 북한 동조세력은 여전히 외국으로 가지 아니하고 남쪽에 머물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들 숫자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추정하기는 어렵지만 동서독 관계에서 2만 명의 실증적인 자료가 나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추산합니다.
동서독 관계에서도 슈타지의 비밀자료가 공개되면서 2만 명이었지, 또 공개되지 아니한 많은 동조․협조 세력이 아마 있었을 것이라고 추단됩니다. 그것은 우리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시사하는 바가 큰 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동서독 관계에서도 슈타지의 비밀자료가 공개되면서 2만 명이었지, 또 공개되지 아니한 많은 동조․협조 세력이 아마 있었을 것이라고 추단됩니다. 그것은 우리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시사하는 바가 큰 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국회에서 작년 연말에 여야 합의로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마련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장윤석 의원께서 제안한 이 개정법률안과 작년에 여야 합의한―물론 그것이 열린우리당에 의해서 배척되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마는―그 안과 어떤 차이가 있고, 아니면 동일한 안입니까?
우리 국회에서 작년 연말에 여야 합의로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마련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장윤석 의원께서 제안한 이 개정법률안과 작년에 여야 합의한―물론 그것이 열린우리당에 의해서 배척되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마는―그 안과 어떤 차이가 있고, 아니면 동일한 안입니까?

제가 대표발의한 국가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작년 한나라당 의원들이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했던 국가보안법 개정법률안의 내용입니다. 그때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는 지금 제출된 개정법률안과 동일한 내용의 당론 결정을 하면서 국가보안법 명칭을 바꾸는 문제, 두 번째로 국가보안법 ‘정부 참칭’ 문구를 좀더 탄력적으로 수용하는 문제, 이 2개의 문제는 의원총회에서 한나라당 지도부에 위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 국가보안법 파동 중에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지도부 4인 회담의 과정 속에서 협상안으로 채택된 내용은 한나라당 당론 개정안에 몇 가지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국가보안법 명칭을 개정하는 것으로 협상이 되었고, ‘정부 참칭’ 조항을 탄력적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협상이 됐습니다. 거기 협상안에는 한 가지가 더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나라당에서 낸 국가보안법 제7조에서, 지금 낸 개정안은 단순한 찬양행위는 처벌대상에서 삭제하고 공연히 찬양하는 행위는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 여야 협상과정에서 공연한 찬양행위는 가벌성이 있다, 처벌해야 된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의견을 같이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연한 찬양행위가 선전․선동 행위에 포함되어서 해석되고 처벌될 수 있다 하는 쪽으로 여야 간에 해석상에 양해가 되어서, 여야 간의 협상안에는 찬양행위는 삭제하고 선전․선동 행위에서 공연한 찬양행위는 처벌되는 것으로 협상안이 마련되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 국가보안법 파동 중에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지도부 4인 회담의 과정 속에서 협상안으로 채택된 내용은 한나라당 당론 개정안에 몇 가지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국가보안법 명칭을 개정하는 것으로 협상이 되었고, ‘정부 참칭’ 조항을 탄력적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협상이 됐습니다. 거기 협상안에는 한 가지가 더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나라당에서 낸 국가보안법 제7조에서, 지금 낸 개정안은 단순한 찬양행위는 처벌대상에서 삭제하고 공연히 찬양하는 행위는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 여야 협상과정에서 공연한 찬양행위는 가벌성이 있다, 처벌해야 된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의견을 같이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연한 찬양행위가 선전․선동 행위에 포함되어서 해석되고 처벌될 수 있다 하는 쪽으로 여야 간에 해석상에 양해가 되어서, 여야 간의 협상안에는 찬양행위는 삭제하고 선전․선동 행위에서 공연한 찬양행위는 처벌되는 것으로 협상안이 마련되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여야 간의 작년 연말 합의안을 기본으로 해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법사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희망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야 간의 작년 연말 합의안을 기본으로 해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법사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희망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대표질의하신 분들이 거의 내용을 질의하신 것 같은데요, 이원영 위원님, 어차피 소위원회에 넘어가게 되니까……

딱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원영 위원 질의하시지요.

우선 최재천 의원한테 하겠습니다.
국가보안법이 국가안보를 위한 형사안보법으로 작용해 왔는데, 실제로 인권 탄압 또 정권 유지의 수단으로 됐지요, 지금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형법 보완으로 한다는 부분은 형사안보법의 존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거지요?
국가보안법이 국가안보를 위한 형사안보법으로 작용해 왔는데, 실제로 인권 탄압 또 정권 유지의 수단으로 됐지요, 지금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형법 보완으로 한다는 부분은 형사안보법의 존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형법에는 행위 중심으로 돼서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 폭동이라는 안보침해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데 대해서 국가보안법은 바로 직접적인 안보침해 행위라고 보기에는 좀 거리가 먼, 멀리 떨어져 있는 “잠입․탈출”, “회합․통신 등” 또 “찬양․고무 등” 직접적인 내란 목적이 아닌 ‘활동하는 자’의 이렇게 돼 가지고 아주 간접적으로 돼 있는데, 지금 형법의 규정과 국가보안법 규정의 차이가 뭐고 그리고 왜 국가보안법이 인권 탄압의 수단으로 작용했는지 간단히 얘기해 보시지요.

저희들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고 그러니까 아예 간첩을 용인한다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은 절대로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리고 굳이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옛날 슈타지가 2만 명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정도 있을 것이다, 이것은 지나친 비약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마치 작년 연말에 여야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이야기하시는데 여야 합의가 있었으면 이미 끝났겠지요, 다양한 협상도 있고 여러 가지 협상의 갈래 중의 하나로서 논의된 바는 있지만 여야 간에 당론으로 획득한 그 차원을 넘어선 의안은 절대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연말 협상안을 기초로 이번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를 다뤄야 된다 이것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저희 안의 장점은 사실 폐지안 부칙에 나타납니다. 폐지안 부칙을 보면 아시겠지만 국가보안법이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 조항인 제3조에서 제5조까지를 저희는 그대로 유지합니다. 제3조에서 제5조로 이미 처벌받은 사람들은 그대로 계속 형을 살리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긍정적인 측면으로 작용할 때는 더 이상 처벌하지 않는 건데 그 법 정신이 그대로 살아 있는 것은 그대로 처벌하도록 돼 있는 게 법원의 판례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국가보안법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형법상 해석으로 충분히 가능하고 그 범죄에 대해서는 여전히 유지하자는 입장입니다. 나머지 인권침해 요소가 있는 제6조 이하를 전부 다 없애버리자는 거지요.
인권침해의 실태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 작년부터 한총련 대학생들이 사실상 처벌에서 제외되고 있고, 자신들 강령의 변화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무장남파간첩, 이것이 현실적으로 99년 이래로 없어졌습니다. 그간의 우리 군사력의 강화나 정보통신 역량의 강화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더 이상 물 샐 틈 없는 방공태세가 완비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보형사법의 존재는 저희들은 충분히 존중합니다. 그래서 형법이 가지고 있는 내란․외환, 그리고 아까 주성영 위원님께서 국가보안법 성격은 한시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가인 김병로 선생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48년에 법을 만들 때 “나중에 형법 개정하면 이것 형법으로 흡수시키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53년에 법 개정할 때 형법 폐지안에 부칙으로 국가보안법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형법에 다 포섭이 됐으니까, 형법을 만드니까 부칙으로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넣었던 겁니다. 그런데 전쟁 중이라 그것이 살아남아 가지고 지금까지 와 있는데 이것은 한시법으로서 너무나 억울한 한시법이 돼 있는 겁니다.
인권침해의 요소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강조할 필요도 없고 저희 당안이 안보형사법의 기능 이것 자체는 절대로 무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치 작년 연말에 여야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이야기하시는데 여야 합의가 있었으면 이미 끝났겠지요, 다양한 협상도 있고 여러 가지 협상의 갈래 중의 하나로서 논의된 바는 있지만 여야 간에 당론으로 획득한 그 차원을 넘어선 의안은 절대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연말 협상안을 기초로 이번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를 다뤄야 된다 이것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저희 안의 장점은 사실 폐지안 부칙에 나타납니다. 폐지안 부칙을 보면 아시겠지만 국가보안법이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 조항인 제3조에서 제5조까지를 저희는 그대로 유지합니다. 제3조에서 제5조로 이미 처벌받은 사람들은 그대로 계속 형을 살리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긍정적인 측면으로 작용할 때는 더 이상 처벌하지 않는 건데 그 법 정신이 그대로 살아 있는 것은 그대로 처벌하도록 돼 있는 게 법원의 판례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국가보안법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형법상 해석으로 충분히 가능하고 그 범죄에 대해서는 여전히 유지하자는 입장입니다. 나머지 인권침해 요소가 있는 제6조 이하를 전부 다 없애버리자는 거지요.
인권침해의 실태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 작년부터 한총련 대학생들이 사실상 처벌에서 제외되고 있고, 자신들 강령의 변화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무장남파간첩, 이것이 현실적으로 99년 이래로 없어졌습니다. 그간의 우리 군사력의 강화나 정보통신 역량의 강화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더 이상 물 샐 틈 없는 방공태세가 완비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보형사법의 존재는 저희들은 충분히 존중합니다. 그래서 형법이 가지고 있는 내란․외환, 그리고 아까 주성영 위원님께서 국가보안법 성격은 한시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가인 김병로 선생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48년에 법을 만들 때 “나중에 형법 개정하면 이것 형법으로 흡수시키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53년에 법 개정할 때 형법 폐지안에 부칙으로 국가보안법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형법에 다 포섭이 됐으니까, 형법을 만드니까 부칙으로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넣었던 겁니다. 그런데 전쟁 중이라 그것이 살아남아 가지고 지금까지 와 있는데 이것은 한시법으로서 너무나 억울한 한시법이 돼 있는 겁니다.
인권침해의 요소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강조할 필요도 없고 저희 당안이 안보형사법의 기능 이것 자체는 절대로 무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장윤석 의원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제7조제3항, 제4항은 그대로 유지시키는 안이시지요?
지금 제7조제3항, 제4항은 그대로 유지시키는 안이시지요?

이적단체요?

예, 이적단체……

유지되지요.

그런데 이적단체 조항은 제1항을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이러한 행위만 “선전․선동 등”으로 그리고 “공연한 찬양”할 경우에 이런 자는…… 이런 행위를 목적으로 한 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한 자는 처벌을 그대로 하는 거지요?
그런데 공연한 찬양행위가 과연 체제적인 찬양이냐, 아니면 그 사람이, 가령 반국가단체의 활동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많은데 체제적인 것도 있을 거고 아니면 어떠한 국제정세 속에서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 가령 우리 정부와 다르다는 이유로 만약 그쪽에 동조한다면 찬양으로 봐 가지고 무조건 이적단체가 될 소지가 굉장히 많고 이 부분이 계속 악용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인권적인…… 최소한도로 하려는 생각입니까?
그런데 공연한 찬양행위가 과연 체제적인 찬양이냐, 아니면 그 사람이, 가령 반국가단체의 활동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많은데 체제적인 것도 있을 거고 아니면 어떠한 국제정세 속에서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 가령 우리 정부와 다르다는 이유로 만약 그쪽에 동조한다면 찬양으로 봐 가지고 무조건 이적단체가 될 소지가 굉장히 많고 이 부분이 계속 악용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인권적인…… 최소한도로 하려는 생각입니까?

그래서 지정범을 목적범으로 주관적 구성요건을 강화하자는 것이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할 목적으로 공연하게 찬양했을 때를 처벌한다고 하면 결국은 주관적 요건이지만 그 찬양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한다는 판단이 설 경우 또 자유민주체제를 위태롭게 한다는 판단이 되는 경우에 사법기관에서 처벌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과범은 아닙니다마는 목적범화함으로써 그 행위 유형이 실질적으로 명백하게 우리 안보체제를 위협하는 경우만 처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석됨으로써 남용의 소지는 이와 같은 법문의 변경으로 봉쇄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할 목적으로 공연하게 찬양했을 때를 처벌한다고 하면 결국은 주관적 요건이지만 그 찬양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한다는 판단이 설 경우 또 자유민주체제를 위태롭게 한다는 판단이 되는 경우에 사법기관에서 처벌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과범은 아닙니다마는 목적범화함으로써 그 행위 유형이 실질적으로 명백하게 우리 안보체제를 위협하는 경우만 처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석됨으로써 남용의 소지는 이와 같은 법문의 변경으로 봉쇄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법원에서 국가보안법의 목적범의 해석에 있어서는 그 목적범이라는 것은 주관적 요소가 아니라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하다 하는 것이 법원의 태도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동안 헌재나 또 대법원도 누차 밝혀 온 것이 이 행위가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행위에 이르러야, 그래서 안보에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는 경우여야 처벌한다고 해석을 하거든요.

주관적인 요소에 대한 해석은 어차피 고의범과 목적범의 구별이 거의 안 되거든요, 그리고 형법적인, 형사적인 위험성을 제거하려면 행위로서 제한해 놓아야지 막연한 행위를 그냥 놔두고 주관적인 요소를 더 가미한다고 인권침해가 없어지느냐,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원영 위원님의 걱정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대로 생각하는데, 지정범으로 있을 때의 해석도 사실은 명백하고 현존하는 공격적인, 적극적인 행위만 처벌한다고 보는 한에서 합헌이고 또 대법원도 그렇게 해석을 해 왔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정도로 엄격화하면 이원영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는 해소가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공연한 찬양행위” 이런 부분도 너무 막연해 가지고…… 소위에서 논의를 해 봅시다.

소위에서 한 번 더 진지하게 논의를 해 보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조 위원, 하셔야 되겠습니까?

예.

몇 소위지요?

저는 소위가 없습니다. 법률소위가……

소위가 있기는 있는데 1․2소위가 아니시고?

저는 청원심사입니다.

청원심사소위원장이신데 왜 소위가 없어요, 있기는 있는데 법안심사1․2소위 소속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예.

김성조 위원 하시지요. 간단히 좀 해 주세요. 지금 법안이 너무 많아요.

예, 알겠습니다.
최용규 의원님께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인권위원회 업무보고를 받을 때 인권위원회에서 1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는데 응답자 중에 보안법으로 인해서 인권침해를 받았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확대한다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민은 보안법에 의해서 인권침해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맞지 않을까요?
(웃음)
아니, 웃을 일이 아니지요.
인권위원회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1000명을 뽑아서 조사했습니다.
최용규 의원님께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인권위원회 업무보고를 받을 때 인권위원회에서 1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는데 응답자 중에 보안법으로 인해서 인권침해를 받았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확대한다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민은 보안법에 의해서 인권침해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맞지 않을까요?
(웃음)
아니, 웃을 일이 아니지요.
인권위원회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1000명을 뽑아서 조사했습니다.

남용 가능성이 있는 법이 있다는 것하고 현재 남용되는지 여부하고는 별개의 문제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인권위원회에서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했는데 인권침해 사례 중에 보안법으로 인해서 침해를 받은 경우가 없다라고 결과가 나왔으므로 우리 국민 중에서 적어도 보안법으로 인해서 현재 인권침해를 받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 문제가 없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인권침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앞으로의 노무현 참여정부나 또 탄생할 정부에 있어서 보안법으로 인해서 인권침해가 있을 수 있다,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앞으로 인권침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앞으로의 노무현 참여정부나 또 탄생할 정부에 있어서 보안법으로 인해서 인권침해가 있을 수 있다, 인정하십니까?

참여정부에서는 없을 것이다 단언을 하는데 그 뒤의 정부는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장담은 못 한다…… 그러나 통상 국민들이 이제 시대가 변했으므로 보안법을 악용해서 인권침해를 할 것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악용하거나 남용할 소지가 있는 법을 고치자, 없애자는 취지이지 앞으로 할 거다, 말 거다 하는 얘기는 논의의 선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하다면 보안법 말고 수많은 법이 남용될 소지가 있는 겁니다. 꼭 보안법이라 하여 남용될 소지가 많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 단지 과거에 이 법에 의해서, 이 법의 남용으로 인해서 인권침해가 있었다 이렇게 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 폐지를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혹시나, 지금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없지만, 앞으로도 인권침해의 소지가 전혀 없지만 과거에 인권침해의 소지가 많았으므로 이것은 없어져야 된다, 쉽게 말해서 인권침해를 받았던 사람이나 아니면 보안법에 의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의 한풀이를 위해서 폐지하고자 하지 않느냐 이렇게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또 지금 인권침해의 소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한풀이 이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 그대로 두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 법 폐지를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혹시나, 지금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없지만, 앞으로도 인권침해의 소지가 전혀 없지만 과거에 인권침해의 소지가 많았으므로 이것은 없어져야 된다, 쉽게 말해서 인권침해를 받았던 사람이나 아니면 보안법에 의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의 한풀이를 위해서 폐지하고자 하지 않느냐 이렇게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또 지금 인권침해의 소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한풀이 이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 그대로 두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법을 개폐하는 것을 남용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여부를 가지고 논의하는데 다른 법에도 남용 가능성이 있다 하면 그것은 고치거나 없애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형법의 어떤 법이든지 다 남용 가능성이 있지요.

그런 법이 있으면 알려 주시면 우리가 고쳐야지요. 법사위에서 적극적으로 고쳐야지요, 없애거나. 그것이 논리지 남용 가능성이 있는 법이 있는데 앞으로 안 할 것 같으니까 놔두자, 이것은 논리가 아니지요.

최 의원님, 그러면 남용 가능성이 있는 다른 법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 보안법 이외에도 다른 법으로 인해서, 법의 남용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피해를 본 사례가 많지 않습니까?

예, 있을 수 있습니다.

있지만 그 남용을 없애려고 원 법을 없앨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남용 가능성이 있는 법이 우리한테 밝혀지면 그것은 명백히 고치거나 폐지를 해야 될 겁니다. 다만 우리 혜안이 미치지 못해서 우리가 모르는 부분은 지금 넘어가고 있는 거지요.

남용 가능성이 앞으로는 극히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용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 남용 가능성 때문에 법 본래의 취지를 없애기는 문제가 많다, 이렇게 저는 주장을 합니다.

과거에 이 법에 의해서 공안정국을 조성할 때 어느 대학의 박모 총장이 운동권 중에 주사파가 있고, 소위 말해서 이북과 내통하는 학생들이 있다 어쩌고 할 때 그 논의를 시작하자마자 경상대 교수들의 교재인 ‘한국사회의 이해’라는 책이 갑자기 불온서적으로……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저는.

저는 그런 소지는 지금도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슈타지가 2만 명이 넘는 인원이 있을지 모른다는 가정을 갖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언제고 1%도 안 되는, 1%라도 해당이 되는 안보 불안 속에서……

최 의원님, 제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앞으로 보안법의 남용으로 인권침해될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물으면 대다수의 국민들은 “그럴 가능성이 이제 없어졌다” 이렇게 대답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최 의원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둘 중의 한 사람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만약에 이 보안법이 없어지면 남북관계 개선에 어떤 도움이 됩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만약에 이 보안법이 없어지면 남북관계 개선에 어떤 도움이 됩니까?

지금 남북 교류 협력관계가 어정쩡하게 한 쪽으로는 불법적인 관계이고 한 쪽으로는 합법적인 관계이고, 언제고 자를 돌려대면 불법과 합법이 오락가락하는 그런 관계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명백하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봅니다.

마치겠습니다.

저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윤근 위원님 제1소위 소위원이시지요? 양승조 위원님도 제1소위 소위원이시고요.
지금 제안설명하려고 기다리시는데 좀 양해해 주시지요.
토론은 이만 줄이고 소위로 넘겨줄 테니까 거기서 하시지요.
지금 제안설명하려고 기다리시는데 좀 양해해 주시지요.
토론은 이만 줄이고 소위로 넘겨줄 테니까 거기서 하시지요.

토론을 충분히 하도록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국가보안법이 이렇게 상정조차 못 한 것도…… 작년에 이렇게 토론하면 될 것을 왜 못 하게 했는지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작년에도 사실 이런 토론을 하고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법사위원회가 불법으로 점거당하고, 우리가 이와 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못 하게 상정조차 못 하게 한 것은 도저히 의회민주주의에서 있을 수…… 이와 같은 일을 하려는 것을 못 하게 한 무리들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정말 저희들이 무력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에게 짧게 허락해 주십시오. 작년의 그런 것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라도 지금 시간을 허락해 주십시오.
사실은 우리 국가보안법이 이렇게 상정조차 못 한 것도…… 작년에 이렇게 토론하면 될 것을 왜 못 하게 했는지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작년에도 사실 이런 토론을 하고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법사위원회가 불법으로 점거당하고, 우리가 이와 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못 하게 상정조차 못 하게 한 것은 도저히 의회민주주의에서 있을 수…… 이와 같은 일을 하려는 것을 못 하게 한 무리들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정말 저희들이 무력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에게 짧게 허락해 주십시오. 작년의 그런 것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라도 지금 시간을 허락해 주십시오.

의사진행이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의사진행발언으로 또 의사진행에 방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양해를 하시고…… 그리고 질의라는 것이 계속 하면 또 늘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양해를 하시고…… 그리고 질의라는 것이 계속 하면 또 늘어지게 마련입니다.

저희들이 짧게 하겠습니다.

우윤근 위원 질의하시지요.

광양․구례의 우윤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재천 의원에게 묻겠습니다.
국가보안법의 여태까지의 역사적․기능적․법리적 측면에서 묻겠습니다.
국가보안법이 국가를 지키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고 이게 없으면 나라가 망합니까?
지금 온 국민들이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인식은, 상당수는 ‘국가보안법이 없으면 나라를 지키는 데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 이 법은 그래서 상당수의 국회의원들이 죽기 아니면 살기로 목숨을 바쳐서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가’ 어떻습니까? 국가를 지키는 데 그 정도로 결정적인 요소입니까?
존경하는 최재천 의원에게 묻겠습니다.
국가보안법의 여태까지의 역사적․기능적․법리적 측면에서 묻겠습니다.
국가보안법이 국가를 지키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고 이게 없으면 나라가 망합니까?
지금 온 국민들이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인식은, 상당수는 ‘국가보안법이 없으면 나라를 지키는 데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 이 법은 그래서 상당수의 국회의원들이 죽기 아니면 살기로 목숨을 바쳐서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가’ 어떻습니까? 국가를 지키는 데 그 정도로 결정적인 요소입니까?

몇천만 분의 1 요소는 되겠지요.
다만 한 나라를 지키고 이끌어 가는 것은 체제에 대한 자신감, 신뢰, 믿음이지 이런 쓸데없는 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 나라를 지키고 이끌어 가는 것은 체제에 대한 자신감, 신뢰, 믿음이지 이런 쓸데없는 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국방력이랄지 경제력, 국민이 갖고 있는 의식, 자유민주주의의 확고한 신념이 99.999 정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법리적 측면에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보완 형법으로 가능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과거의 김병로 대법원장, 윤길중 법사위원장 또 본 의원의 지역구 선배 의원인 엄상섭 의원이 과거 52년도에 이것을 충분히 논의하면서, 또 작금에는 230명의 형법학자들 전원이 형법으로 가능하다고 한 얘기에 대해서 일고의 가치가 없다? 그들은 전 대법원장이고 전 국회 법사위원장이고 또 형법의 대가인 엄상섭 의원, 현재 230명의 형법학자들이 전부 형법으로 가능하다고 한 점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합니까?
또 법리적 측면에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보완 형법으로 가능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과거의 김병로 대법원장, 윤길중 법사위원장 또 본 의원의 지역구 선배 의원인 엄상섭 의원이 과거 52년도에 이것을 충분히 논의하면서, 또 작금에는 230명의 형법학자들 전원이 형법으로 가능하다고 한 얘기에 대해서 일고의 가치가 없다? 그들은 전 대법원장이고 전 국회 법사위원장이고 또 형법의 대가인 엄상섭 의원, 현재 230명의 형법학자들이 전부 형법으로 가능하다고 한 점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합니까?

저희들도 법학을 합니다마는 분명히 한국에서 국가보안법도 형사법의 일원이기 때문에 형법 해석에 대한 최고 권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학회에서 국가보안법 대체로서의 형법, 이 해석을 존중한다면 저희들도 당연히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윤석 선배한테 묻겠습니다.
김병로 대법원장께서 국가보안법 폐지 시에 처벌 공백 염려에 대해서 ‘혹 형의 경중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형법전을 가지고 처벌할 대상을 처벌하지 못할 조문은 없지 않는가’라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고, 윤길중 법사위원장께서 형법안에 대한 축조심사 막바지에 형법전에 의한 폐지법령으로 국가보안법을 거명하면서 국가보안법과 그 개정법률안은 형법상의 내란죄, 외환죄, 공안을 해하는 죄 등 이것을 가지고 충분히 벌할 수 있다고 얘기한 바가 있는데, 이 점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일고의 가치가 없습니까? 법률지식이 무지한 상태에서 나온 발언입니까? 어떻습니까?
김병로 대법원장께서 국가보안법 폐지 시에 처벌 공백 염려에 대해서 ‘혹 형의 경중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형법전을 가지고 처벌할 대상을 처벌하지 못할 조문은 없지 않는가’라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고, 윤길중 법사위원장께서 형법안에 대한 축조심사 막바지에 형법전에 의한 폐지법령으로 국가보안법을 거명하면서 국가보안법과 그 개정법률안은 형법상의 내란죄, 외환죄, 공안을 해하는 죄 등 이것을 가지고 충분히 벌할 수 있다고 얘기한 바가 있는데, 이 점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일고의 가치가 없습니까? 법률지식이 무지한 상태에서 나온 발언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견해가 일부 있었지요.
그 당시 국회 재적의원이 110명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윤근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견해에 동조한 의원은 10명, 나머지 100명의 의원은 국가안보를 위해서는 국가보안법이 존속되어야 된다, 그래서 압도적인 국회의결로 국가보안법이 존속되었습니다. 저는 열 사람의 그런 의견을 존중합니다.
그 당시 국회 재적의원이 110명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윤근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견해에 동조한 의원은 10명, 나머지 100명의 의원은 국가안보를 위해서는 국가보안법이 존속되어야 된다, 그래서 압도적인 국회의결로 국가보안법이 존속되었습니다. 저는 열 사람의 그런 의견을 존중합니다.

시간을 지키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역시 우윤근 위원님은 별칭대로 우 젠틀이십니다.
양승조 위원 질의하시지요.
양승조 위원 질의하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