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국회
(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6호

국회사무처

(10시04분 개의)


황우여위원장황우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53회 임시국회 제6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2. 학교급식법중개정법률안(김영숙 의원 대표발의), 학교급식법중개정법률안(강혜숙 의원 대표발의), 학교급식법개정법률안(정장선 의원 대표발의), 학교급식법개정법률안(최순영 의원 대표발의), 학교급식법개정법률안(정부 제출), 학교급식법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 등에 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황우여위원장황우여
회의 진행 편의상 의사일정 제2항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김영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급식법중개정법률안, 강혜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급식법중개정법률안, 정장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급식법개정법률안, 최순영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학교급식법개정법률안, 정부가 제출한 학교급식법개정법률안, 복기왕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급식법개정법률안 등에 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청회 대상 6건의 법률안 가운데 4건은 전문개정법률안이고, 다른 2건도 이들 법률안과 연관되어 있는 교육상 매우 중요한 법률안이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 및 제64조제1항에 따라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공청회를 통해서 이들 법률안에 관한 의견 수렴이 이루어짐으로써 법률안 심의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오늘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공청회 개최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많은 유익한 말씀을 진솔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공청회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진술인 두 분의 진술을 일괄해서 들은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되, 진술인 한 분당 진술시간을 10분씩 드리도록 하고 위원님들의 발언시간도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진술인으로 출석하신 두 분의 진술인들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법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정책집행위원장이신 이빈파 진술인, 한국급식관리협회 부회장이신 남궁열 진술인이십니다.
(진술인 인사)
진술인들의 진술 순서는 이빈파 학교급식법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정책집행위원장께서 먼저 진술하시도록 하고, 이어서 남궁열 한국급식관리협회 부회장께서 진술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빈파 진술인,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빈파진술인이빈파
감사합니다.
학교급식법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정책집행위원장 이빈파입니다.
학교급식에 자국산 농산물을 사용하고 있다는 미국 급식법을 들여다보면서 국내 급식법에 대한 개정 움직임이 시작된 것이 2001년부터였습니다.
이번 17대 국회에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국민의 소리를 듣고자 오늘과 같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시민단체의 법개정 운동은 그동안 학교급식에서 드러난 문제의 본질적인 원인인 현행 학교급식법을 개정해서 공교육으로서 학교급식이 자리매김되도록 하기 위한 교육 개혁의 일환으로 서울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학생 중심의 교육으로서 학교급식은 먹는 것으로부터의 교육 내용을 담보하는 것이므로 식과 농은 분리될 수 없다는 의미에서 농업 문제 또한 동시에 논의되어야 합니다.
지역의 농민은 곧 학부모이기 때문에 보다 더 적극적인 권리 회복 과제로서 인식하고 지역농업 회생의 의미와 함께 학부모의 교육 참여, 국민의 삶의 질에 관한 지방자치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조례 제정을 위한 국민운동을 전개한 결과, 정부의 학교급식에 대한 정책개선 의지를 바꿔 냈고 이와 함께 자치단체의 지원 내용을 견인하는 학교급식법시행령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전남에서 시작된 주민발의 운동에 힘입어서 전국이 연대하고, 주민참여 자치활동으로서 주민발의 운동이 들불처럼 확산되면서 현재는 16개시․도 전역에 학교급식지원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잇달아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도 참여, 지방자치를 실천하기 위한 조례 제정 사례가 마흔일곱 곳이나 되며 55개 지역에서 조례 제정을 위한 운동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전 국민이 나서서 학교급식 관련 자치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노력한 것은 국가의 철학과 원칙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규정한 제도적 모순을 풀어내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문제 해결의 자구책이었습니다.
수년을 거듭해서 학교급식법이 개정되지 못했고 풀뿌리 자치의 힘으로 법 개정을 요구해 왔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께 국민의 의지를 다시금 밝힙니다.
학교급식은 전국의 1만 586개 학교에서 하루 723만 명의 학생에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성장하는 학령기 12년 동안 적어도 한 끼 이상을 제공하기 때문에 국민 건강과 학생 발달과 교육을 위해 정말 중요한 교육 목적과 목표와 교육 과정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식재료의 문제를 반드시 이야기를 했고, 그 내용으로 바로 우리 농산물을 분명하게 명시한 학교급식법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학교교육이기 때문에 반드시 학교 주체가 운영하는 직영의 원칙을 지켜내야 하며 교육이 갖고 있는 본래의 목적인, 그리고 목표인 형평성과 복지라는 개념에서 점진적인 무상급식의 차원으로 이끌어져야 되는 그런 중차대한 자리를 오늘 이렇게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굉장히 떨려서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우여위원장황우여
침착하게 천천히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이빈파진술인이빈파
학교급식법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는 국민을 대신해서 그동안 지적되어진 학교급식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급식법 개정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국민 다수의 의식을 전달해 왔습니다.
학교급식법 개정의 필요성과 방향은 학교급식법이 반드시 교육으로서 먹는 것에 대한 교육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야 되고, 우리 농산물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교육 주체가 운영하는 학교 직영, 그리고 교육 복지에 형평성을 두는 무상급식의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학교급식 개선운동을 전개한 결과, 교육을 바로 세우고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를 대물리면서 깨끗한 환경과 지속가능한 국가를 만들어 가자는 내용에 전국이 합의했고 그 국민들의 의지가 바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모름지기 교육은 학생을 중심에 두고 성장과 발달의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장기 아이들의 건강과 생명이 직결되는 먹는 교육인 학교급식이 공교육에 대한 철학적 관점이 없고 그동안의 잘못되어진 제도, 잘못되어진 정책 때문에 문제를 양산해 왔었습니다.
학교급식은 무엇보다도 먹을거리인 식재료가 중요합니다. 안전한 우리 농산물, 지역산 농산물, 더 나아가서는 지역의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해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로써 지역농업의 발전과 경제성장을 함께 도모해야 하며 주민의 삶의 질을 높임과 동시에 환경 보전, 미래지향적인 국가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국가의 급식프로그램으로 인지되어서 WTO에도 양허안으로 제출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은 범정부적으로 접근해서 지역 중심의 안전한 생산과 수급 관리를 통해 질적인 개선을 반드시 해야 하며 그를 위한 우선 지원이 필요하고 건강한 사회를 구축할 수 있는 기본 기반의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학교급식에는 복지, 환경, 농업, 노동, 여성의 문제가 함축되어 있고 보건, 문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있는 포괄적인 교육입니다. 먹는 일은 곧 생명이자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아이들과 직결된 생명의 문제이고 아이들을 미래에 얼마큼 건강한 국민으로 길러낼 것이냐라는 교육의 내용으로 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학교급식은 공교육으로서 반드시 학교 직영이 되어야 합니다.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그리고 도서벽지형 학교에서, 농․어촌형 학교에서 무상급식을 하는 이유도 바로 공교육이기 때문입니다.
학교급식에서 직영․무상․우리 농산물 사용의 원칙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서로의 원칙을 떼어놓아서도 안 되고, 바로 국가 교육의 급식프로그램이 인정될 수 있는 학교급식법이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되었으면 합니다.
아이들에게 주는 것, 특히 먹는 것은 무조건 최상이어야 됩니다. 학생 중심, 생명 중심의 교육을 만드는 것은 바로 위원님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경제적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행복하고 평등할 권리를 가지고 태어난 만큼 국가는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훌륭한 국민이 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공교육 정상화의 의미에서 오늘의 학교급식법이 개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이를 대상으로 장사를 한다거나 아이들이 먹을 것을 가지고 부를 축적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의 건강을 방치하는 부끄러운 국가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학교급식을 바로 세우는 일은 곧 올바른 교육과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일이며 국가 전체를 살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국회를 믿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가 만들어지고 더불어 교육 주체들 모두에게 행복한 학교교육이 될 수 있도록 철학이 담긴 교육의 본질과 교육의 원칙을 지키는 학교급식법을 만들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 나라의 교육과 농업과 미래가 위원님들 손에 달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우여위원장황우여
아직 3분 27초가 남아 있는데 그렇게……
이빈파진술인이빈파
급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황우여위원장황우여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공청회가 진행 중입니다마는, 양 교섭단체 간사 위원님 간의 협의에 따라서 공청회를 개최하기에 앞서 시급한 의사일정부터 처리하고자 합니다.
잠시 공청회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제자유구역및제주국제자유도시의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에관한특별법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0시17분)


황우여위원장황우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제자유구역및제주국제자유도시의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에관한특별법안을 상정합니다.
이 법안은 어제 위원회 회의에서 대체토론을 마치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체토론을 종료하도록 하려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체토론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의 법률안은 이미 두 차례의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으므로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법안심사소위원회로 이 안건을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사항이 있습니다마는, 편의상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아울러 양 교섭단체 간사 위원님 간의 협의에 따라서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는 도중에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청원심사소위원회를 동시에 개최할 수 있도록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의결은 국회법 제56조에 따른 의결입니다.
달리 이의 없으시면 우리 상임위원회 개최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양 소위원회가 개최되는 것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학교급식법중개정법률안(김영숙 의원 대표발의), 학교급식법중개정법률안(강혜숙 의원 대표발의), 학교급식법개정법률안(정장선 의원 대표발의), 학교급식법개정법률안(최순영 의원 대표발의), 학교급식법개정법률안(정부 제출), 학교급식법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 등에 관한 공청회(계속)상정된 안건

(10시21분)


황우여위원장황우여
그러면 다시 공청회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남궁열 진술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열진술인남궁열
우선 오늘 저희 업계를 대표해서 이와 같은 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국회 교육위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발표하기 전에 꼭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학교 급식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700만 명의 급식에 관계된, 향후 미래지향적인 부분에서 볼 때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바쁘시고 복잡하시더라도 잘 경청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빈파 선생님하고 마찬가지로 긴장되니까 목소리가 떨리네요.
저를 그냥 일반 업자다, 경영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미국 워싱턴 주립대학에서 식당경영학을 제대로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신라호텔에서 식음팀장을 했었고, 삼성 에버랜드에서 본부장으로, 이 급식 관계로 해서 계속 이쪽에 약 25년간을 근무해 오면서 이론과 실무를 같이 겸비해 온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위탁 부분도 아니고 직영 부분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학생들이 어떻게 더 질 좋은 급식을 먹느냐 하는 데 초점을 두는 사람이기 때문에 공정성 있게 잘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교 급식의 정의는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겠지만 선진국에서는 크게 두 가지 부분을 두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미국에서 죽 살고 거기에서 식당경영학을 공부하고 학교 급식, 주방에서 조리장으로 약 3년을 일을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중시하는 부분을 우선 두 가지 포인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교 급식의 정의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심신의 건전한 영양을 잘 저기해서 건전한 발달 도모도 있지만, 두 번째는 학부모의 부담 경감을 덜어서 여성의 활발한 사회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쪽에 도움을 주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올바른 식생활을 통한 식사 예절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다음에 질서 의식을 고취시키는 교육의 현장으로 삼고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학교 급식의 역사적 변천은 1953년에 구호 급식에서 시작을 해서 1998년에 중․고등학교로 전면적인 확대 실시가 되었습니다.
학교 급식 시행 현황을 보면, 현재는 거의98% 정도가 시행되고 있고, 위탁이 약 15%, 직영이 약 85%를 차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급식법안 공청회가 열린 중요한 내용이 위탁 급식을 유치했더니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더라, 그러한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가 전면 직영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위탁 급식이 어떻게 해서 도입되었는지 그 실시 배경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 신임 정부가 대통령 선거공약의 일환으로 전체 중․고등학교의 급식을 임기 중에 다 확대시키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시간이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준비에도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가장 큰 부분이 예산 부족 현상이 대두되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외국의 선진 위탁 사례를 살펴보고 괜찮다면 우리도 한번 민간 자본을 유치하는 쪽이 어떻겠느냐 해서 위탁 급식이 도입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위탁 급식을 하다 보니까, 위탁뿐만 아니라 직영 모두 다 같이 안고 있는 문제점이 식중독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일반 언론이나 일부 단체에서 얘기하듯이 위탁이 영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저질 수입 식자재를 사용해서 위탁의 식중독 증가율이 점점 높아진다는 얘기와는 다른 반론을 펴겠습니다.
물론 전체 학교 수 대비해서 식중독 발생률을 말씀드리겠지만 매년 발생률 증가 추이를 한번 보자는 얘기지요. 그 부분에서 볼 때 2002년은 월드컵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상당히 신경을 써서 굉장히 낮은 건수가 일어났습니다. 직영이 6건이고 위탁이 3건이었어요.
그런데 2003년에는 잘 아시다시피 위탁이 약 33건으로 직영 10건에 비해서 약 3배 정도의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식자재 유통이…… 대기업에 의해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된 13건이 포함되어서 더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고, 그 이후 저희 급식관리협회에서 자정의 노력을 펼치자고 해서 2004년부터 자체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그 결과로 1학기에 위탁 14건, 직영 24건이었는데 2004년도 2학기에는 위탁이 제로였고 직영이 18건 발생했습니다. 2004년 소계로 볼 때 직영에서는 42건, 위탁에서는 14건이 발생했습니다.
전체 우리나라 학교 수 대비로…… 물론 일부 단체의 말씀대로 발생률로 따진다면 저기 하지만 발생률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십시오. 2002년도 6건에서 2004년도 42건으로 직영은 발생 건수 자체가 더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지요. 반면에 위탁은 굉장히 급격한 감소를 이루고 있다는 반대 이론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더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식중독이 발생했으면 근원적인 원인이 무엇이냐를 찾기보다 ‘이것은 위탁에 문제가 있어, 저질 식자재를 써서 그래, 영리를 추구해서 그래’, 이런 쪽으로 몰고 나간다는 얘기지요.
식중독이 발생되는 원인을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학교에서 급식을 하고 있는 급식실에서 발생하는 것, 위탁에서 발생할 수도 있고 직영에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식자재의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2003년 닭튀김에서 일어났던, 13개 학교에서 집단 식중독 사고가 일어났던 그런 부분이 좋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재판에서 이미 승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학교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학교 매점, 복도에 있는 음용수, 운동장에 있는 음용수에 의해서…… 작년까지 식약청에서 주로 추정하는 것은, 음용수에서 발생하는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이 약 40%를 초과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감안해 볼 때도 학교에서 발생되는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그다음에 매점에서는 어떤 음식을 파느냐 하면, 햄버거나 샐러드 샌드위치 같은 것을 파는데 유통기간이 일주일이에요. 어떻게 마요네즈를 쓰고 고기가 들어가는데 유통기간이 일주일이 갈 수가 있느냐 이거지요. 그러한 음식을 팔아서 거기에서 식중독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가 실제로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위협적인 부분은 학교 정문 밖을 나서자마자 근린 지역에 분식집이 많다는 얘기지요. 쫄면, 우동, 자장면, 떡볶이 같은 것을 파는 비위생적인 점포가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인들을 하나하나씩 우리가 해결해 가는 데 초점을 두기보다 마녀사냥식으로 ‘위탁 급식이 다 잘못이야’, 학교에서 학생들이 음료수 먹고 배탈이 나도 이건 위탁 급식의 잘못이에요.
직영의 경우에는 오히려 그것을 덮어 두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직영에서는 책임이 바로 교장 선생님한테 직접적으로 가기 때문에 오히려 더 무마시키는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도적인 불합리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탁이 정부에서 필요해서 민간 자본을 유치해서 해 놓았지만 서로 경쟁을 시켜서 더욱 더 발전시키는 쪽으로 나가지 못하고 오히려 위탁에 부담만 더 가중시키는 쪽으로 제도를 만들어 가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나마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업체의 부담을 덜어 주는 것이 학생의 급식 질을 높이는 쪽에 큰 기여를 한다고 해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지만 나머지 기타 도에서는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여기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나와 계시겠지만, 오히려 더 조장해 나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시설투자 및 수선유지비 같은 경우 직영은 정부가 전액을 다 부담해 줍니다. 위탁에서는 일부, 다 업체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유재산 사용료라는 것은 정부가 소유한 시설이나 재산, 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영리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시설사용료, 임대료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만든 관계 법령에도 보면 그것은 해당 기관장이 필요에 의해서 그것을 가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런 걸 저희가 교육부나 교육청에 의뢰했을 때 거기에서 돌아오는 회신은 허당으로 그냥 아무…… 백지로 돌아오는 그런 저기입니다. 그것 바꿀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한번 예에서 보세요.
더 불합리한 점은 뭐냐 하면 저희가…… 경기도 같은 경우 거기에 들어가는 주방시설이…… 도교육청에서 약 1억 2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업체가 위탁 들어갈 때는 6000만 원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000만 원 외에 저희가 시설을 더 보완을, 위생시설을 더 해서 들어갔어요. 그러면 8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내가 돈을 투자한 8000만 원에 대해서, 시설장비를 기부채납을 해 놓고, 왜 거기에 대해서 정부에다, 학교에다 임대료를 또 내야 되느냐 이거지요. 강제성을 띠고 있는 그런 불합리한 모순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은 너무 심한 것 아니냐? 내가 투자해서, 내 돈으로 투자해 놓은 것을 정부에다 기부채납을 하라고 해서 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또 임대료를 내라고 그러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냐? 그런 부담을 주는 경우가 있고요.
세제 혜택도 마찬가지예요, 부가세․광열비……
또 가장 큰 치명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급식 감시제도입니다.
급식 감시제도는, 직영에서는 교육부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식약청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시민단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구청에서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관계부처 법에서 타 부처에 대해서는 가서 통제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불모지대로 놓여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의 운영위원으로 있지만 하도 답답해서 지난 3월에 들어가서 한번 봤습니다. 제가 어느 도청 위생 팀닥터로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직영을 세 군데 가 봤어요. 시설이 마이너스점이에요, 낙제점입니다. 그런데도 거기 도교육청에서는 가장 최고로 잘하는 쪽이라고 그 멀리 버스를 타고 가서 그곳을 견학시켜 주었습니다.
그다음에 급식비 미수금 같은 경우, 업체는 미수금이 되었을 때 업체가 다 부담해야 돼요. 직영은 정부에서 결손처리해 줍니다.
급식비 인상 제도 같은 경우에 정부는 직영이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을 경감시킨다고 그러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황우여위원장황우여
진술인께서는 지금 10분을 다 소요했습니다.
진술을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열진술인남궁열
지금 영통 같은 데는 위탁은 2200원을 받고 있는데 직영은 일괄적으로 2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안양 같은 경우는 2300원을 받고 위탁은 2000원에서 22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불합리적인 인상 제도가 어디 있습니까?
보험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학생들이 좀더 질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잣대의 눈이 생겼습니다. 즉 우리가 학생을 학생으로 보지 말고 고객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그 학생들은 내 언니가 다니는 학교, 누나가 다니는 학교의 급식과 질적 비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교 잣대의 눈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운영 노하우를 좀더 발전시키지 않는다면 이러한 부분이 잘 나가기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농산물은 이따 질의가 나올 때 자세한 통계청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위탁론자도 아니고 직영론자도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양일선 교수가 조사한 논문에 의하면 미국도 점점 위탁으로의 전환이 추구되고 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로 학부모들이 약 30년 초․중학교 직영 급식을 하고 난 다음에 모순이 너무 크고 외부의 위탁과는 너무 갭이 커지기 때문에 위탁으로의 전환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대역행적으로 오히려 거꾸로 직영으로 다 획일화해야 된다는 발상이 맞지가 않기 때문에……
모든 정부기관도 아웃소싱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 역량을 내가 가지고 가고 나머지 청소나 경비나 이런 급식 같은 경우는 이 국회조차도, 방송국조차도 외부에 위탁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황우여위원장황우여
남궁열 진술인께서는 지금 상당한 시간을 초과 경과하셨기 때문에 국회의원님들의 질의시간에 자세한 답변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남궁열진술인남궁열
예, 알겠습니다.
황우여위원장황우여
이제 진술인들의 진술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權哲賢委員
학교 급식의 중요성 같은 것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일본 사람들이 2차 대전 패망 당시에도 학교 급식은 계속했다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전쟁 후에도 영양분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토끼를 사육해서 토끼 고기를 아이들에게 집중적으로 배급했다든지 하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을 많이 보았고, 그래서 우리보다 일본 아이들의 체력이 훨씬 좋아졌다는 보고도 한때는 있었습니다마는, 그 중요성이야 일일이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단지 제가 이 문제를 놓고 생각할 때 ‘직영은 선, 위탁은 악’, 이런 식의 어떤 분위기가 팽배해서 그 분위기로 가서는 안 되겠다, 조금 더 냉정하게 이 문제를 살펴봐야 되겠다. All or Nothing이 되는 것보다 뭔가 직영의 장점, 위탁의 장점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없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생각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대답할 분이 누가 있습니까?
정석구교육인적자원부학교정책실교육복지심의관정석구
예, 교육복지심의관 나와 있습니다.
委員權哲賢委員
제일 관심 중 하나로 있는 것이, 직영을 할 때와 위탁을 할 때 예산상으로 어느 것이 더 이득이 됩니까, 국가예산 면에서?
정석구교육인적자원부학교정책실교육복지심의관정석구
당연히 직영으로 할 때는 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委員權哲賢委員
직영으로 할 때 시설비 부담이라든지 인건비 부담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갈 텐데 이 예산은 혜택을 입게 되는 학생들 쪽에서 부담하는 게 옳습니까, 국가가 부담하는 게 옳습니까?
정석구교육인적자원부학교정책실교육복지심의관정석구
기본적으로 저희들 방침은 시설비 쪽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그러니까 시설 경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운영비라든가 식품비 같은 것은 수익자 부담으로 해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委員權哲賢委員
아니, 지방자치단체가 무슨 돈이 많다고 이걸 또 부담시킵니까? 안 그래도 지금 살기 어려워서 허덕거리고 있는데, 문장만 만들면 되는 겁니까? 지방자치단체가 무슨 돈이 있어요, 지금 이것까지 다 부담하면?
정석구교육인적자원부학교정책실교육복지심의관정석구
지금 다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委員權哲賢委員
아니, 일부든…… 일부도 부담하기 어려워요. 얼마나 힘든 줄 압니까, 지금?
아니, 그렇게 막연하게 국가가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넘어갈 문제입니까, 이게?
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할 때 국가든 지방자치단체든 늘어나는 예산의 총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시설비와 인건비 모든 것을 합쳐서?
정석구교육인적자원부학교정책실교육복지심의관정석구
지금 위탁급식 대상 학교가 한 1800개 학교 정도 되는데 위탁 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할 때는 시설비만 우선 한 2000여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委員權哲賢委員
인건비는요?
정석구교육인적자원부학교정책실교육복지심의관정석구
인건비 자체는……
委員權哲賢委員
한 학교당 학생이 한 1500명 정도 되면 거기에 영양사, 조리사, 그다음에 일하는 사람들 합해서 10여 명 되지요?
정석구교육인적자원부학교정책실교육복지심의관정석구
그렇습니다.
委員權哲賢委員
그러면 1800개 학교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해당하겠습니까? 그 인건비 예산을 계산해야지요.
얼마입니까?
정석구교육인적자원부학교정책실교육복지심의관정석구
그런데 직영으로 한다고 그래서 그 분들을 모두 정부 예산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운영 방식이 직영이냐 위탁이냐 그러지만 직영을 하더라도 결국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식품비, 운영비를 학생들이 그 단가에 따라……
委員權哲賢委員
인건비를 학생들이 물게 한다 이 말이지요?
정석구교육인적자원부학교정책실교육복지심의관정석구
예, 그렇습니다.
委員權哲賢委員
거기 소요되는 인건비를 학생들이 다 물게 한다, 그 말입니까?
정석구교육인적자원부학교정책실교육복지심의관정석구
다는 물지 않습니다마는, 한 60% 정도는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委員權哲賢委員
그것 지금까지는 학부모들이 부담 안 했잖아요?
정석구교육인적자원부학교정책실교육복지심의관정석구
현재 부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委員權哲賢委員
그런데 아까 위탁 업체에서 나오신 분 이야기 들어 보니까 오히려 직영하는 것이 비싸게 나오네요?
정석구교육인적자원부학교정책실교육복지심의관정석구
구체적인 통계를 제가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총 운영비, 운영비라는 것은 인건비와 연료비라든가 이런 것을 포함한 개념입니다. 운영비의 경우 8600억 원 정도가 소요되었는데 그 중에서……
委員權哲賢委員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직영을 하더라도 영양사나 조리사나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직접 시장에 나가서 콩나물 같은 것을 사오는 것은 아니겠지요? 어떤 업체에 부탁해야 되겠지요?
정석구교육인적자원부학교정책실교육복지심의관정석구
맞습니다.
委員權哲賢委員
업체에서 사 들이면 그 업체의 이득이 또 보전되어져야 되겠지요?
정석구교육인적자원부학교정책실교육복지심의관정석구
예.
委員權哲賢委員
주식, 부식을 어느 업체인가에 부탁해서 그 업체에서 전부 또 사서 납품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석구교육인적자원부학교정책실교육복지심의관정석구
그렇습니다.
委員權哲賢委員
그러면 그 업체의 이득도 보전되어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납품하는 업체가 얼마나 양질의 것을 사오는가를 전부 감독해서 결정해야 되지요?
정석구교육인적자원부학교정책실교육복지심의관정석구
예.
委員權哲賢委員
우리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학생들에게 우리 농산물을 최대한 공급한다고 하는 방침을 세운 것 같은데 우리 농산물이 수입되는 것에 비해서 얼마나 비싼지는 잘 알고 계시지요?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이걸 공개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WTO에 위배는 안 됩니까?
정석구교육인적자원부학교정책실교육복지심의관정석구
정부 측의 답변을 요구하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법안 낸 것은 우리 농산물이라는 규정을 우리가 두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수 농산물을 공급하도록 하는 조항을 두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委員權哲賢委員
그러면 영양사는 학교당 한 명씩 둡니까?
정석구교육인적자원부학교정책실교육복지심의관정석구
그렇습니다.
委員權哲賢委員
왜 학교당 1명씩 꼭 두어야 됩니까? 영양사 일이 그렇게 하루 종일 많습니까? 아니면 지역별로 몇 학교에 1명의 영양사를……
정석구교육인적자원부학교정책실교육복지심의관정석구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집단급식소에는 영양사와 조리사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委員權哲賢委員
그런데 그 규정에 몇 명 이상입니까?
정석구교육인적자원부학교정책실교육복지심의관정석구
50명 이상 급식소에는 1명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委員權哲賢委員
50명 이상이 급식하는 곳에는 영양사 1명을 둔다, 좀 지나치지 않습니까?
정석구교육인적자원부학교정책실교육복지심의관정석구
그것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것입니다.
委員權哲賢委員
법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까?
정석구교육인적자원부학교정책실교육복지심의관정석구
복지부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委員權哲賢委員
그다음에 위탁급식 업체 분에게 묻겠습니다.
아까 1800개 학교에서 위탁급식을 한다는데 맞습니까?
남궁열진술인남궁열
예, 맞습니다.
委員權哲賢委員
위탁 업체가 1800개이면 한 업체당 보통 직원이 얼마나 됩니까?
남궁열진술인남궁열
지금 직원 현황을 보면 위탁의 경우는 학생 수 110명 전후에 1명씩의 조리원을 두고 있습니다.
委員權哲賢委員
아니, 보통 위탁 업체 평균 직원 수가 얼마나 됩니까?
남궁열진술인남궁열
학교 수가, 틀리기 때문에 학생 수가 1500명이다……
委員權哲賢委員
그러면 1800 위탁 업체에 종사하는 종업원이 전부 얼마나 됩니까?
남궁열진술인남궁열
나누기 110을…… 한 학교에 보통 10명에서 20명 정도 사이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委員權哲賢委員
1800이면 1만 8000명 정도, 2만 몇천 명 정도 되지요?
남궁열진술인남궁열
예.
委員權哲賢委員
전부 직영으로 돌아서게 되면 학교급식 위탁 업체는 전부 폐업해야 되지요? 전부 그 사람들 직장을 다 잃겠네요?
남궁열진술인남궁열
예.
委員權哲賢委員
이것도 보통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남궁열진술인남궁열
예.
委員權哲賢委員
그다음에 위탁급식의 계약기간이 얼마입니까?
남궁열진술인남궁열
초기에는 투자비에 따라서 계약기간을 2년 내지 3년 하게 되어 있었는데 현재는 교육부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가급적 1년으로 계약해라……
委員權哲賢委員
제일 처음 급식 계약을 할 때 보통 2년으로 맺지요?
남궁열진술인남궁열
처음에 그렇게 됐습니다.
委員權哲賢委員
2년 하면서 각종 시설비를 위탁 업체가 다 댔지요?
남궁열진술인남궁열
예.
委員權哲賢委員
왜, 2년 동안 해 가지고 무슨 이득이 그리 많이 난다고 그 비싼 시설을 다 합니까?
남궁열진술인남궁열
그 내용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운영을, 2년 동안에는 투자에 대한 감가상각도 안 나옵니다.
委員權哲賢委員
안 나오지요? 몇 번 더 해 줄 것을 믿고 하는 거지요?
남궁열진술인남궁열
위탁 운영을 잘 한다면 고객이 저를 버리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저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委員權哲賢委員
그런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그만둔다면 그 시설에 대한 보전은 어떻게 합니까?
남궁열진술인남궁열
그것은 저희가 하게 되면……
委員權哲賢委員
다 떼어내서 가져가야 되겠네요?
남궁열진술인남궁열
다 뜯어내든지 아니면 급식을 중단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委員權哲賢委員
정부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위탁 업체가 시설한 설비들을 전부 인수할 생각입니까, 아니면 뜯어가고 새로 할 생각입니까?
남궁열진술인남궁열
사전에, 3년 전부터 정부에서는 주도면밀하게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기부채납이라는 명목하에 거기에 투자한 비용들에 대해서 모두 다 기부채납을 받아버렸습니다.
委員權哲賢委員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만약 직영으로 전환한다면 기부채납한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남궁열진술인남궁열
그렇지요.
委員權哲賢委員
상당히 일시에,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정리한다는 것은 옳지가 않고, 김영숙 의원이 대안을 마련한 것처럼 한 5년 정도 유예기간을 두면서 서서히 전환해 나가는 방법은 받아들이겠습니까?
남궁열진술인남궁열
김영숙 의원님의 내용을 저도 한번 봤습니다. 5년 동안의 기간이지만 5년 동안 다시 위탁을 줄 수 있는 기한은 없습니다. 5년 안에 계약기간이 끝나는 대로 다 직영으로 전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委員權哲賢委員
어쨌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한꺼번에 다 하지 말고 단계적으로 시간을 두어서 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마침 오늘 아침 부산에서 나오는 국제신문에 창원에 있는…… 어떤 학교 하나에 2002년 9월부터 현재까지 약 2년 반 동안 업체가 전체 급식비의 65% 이상을 식자재비로 사용하기로 되어 있는 도교육청의 학교급식 기본방침…… 15% 이상 싼 질 낮은 식자재를 공급하는 수법으로 5~6억 원대의 식자재비를 빼돌린 혐의로 지금 수사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들 돈이 많이 남습니까?
남궁열진술인남궁열
글쎄요, 저희도 한 달 동안 수사를 받았지만 그러한 것은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볼 때 학교 하나를 들어가서 운영했을 때 적어도 3년에서 5년 사이 그 정도가 지나가야 감가상각을 회수할 수가 있습니다.
委員權哲賢委員
어쨌든 이런 것이 언론에 나오고 나면 위탁 업체에 대한 신뢰라는 것은 땅에 떨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상당히 많은 돈이 남는가보다 싶기도 하고 아이들에게 좋은 양질의 식자재가 전달되지 못하는가보다 하는 의심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 식중독 같은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또 공동으로 감독하는 체제 같은 것을 갖추기 위해서 지역별로 위탁 업체들이 공동의 설비를 갖추는 것은 생각 해 보셨습니까?
남궁열진술인남궁열
죄송한 말씀인데요. 일본에서 85년도에, 제가 일본에 지인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최고의 업체인 시닥스, 그다음에 에임서비스, 그쪽의 사장, 회장단, 상무 다 이렇게 해서 저도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일본에서 85년도에 대형 식중독사고가 나면서 공동 조리장을 다 폐지시키는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꾸로 역행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委員權哲賢委員
시간이 다 가서 더 하고 싶은 말은 많습니다마는 할 수는 없고 단지 위탁급식과 직영급식 중 어느 하나를 택하고 어느 하나를 완전히 버리는 것보다 양쪽의 장점을 살렸으면 좋겠고, 만약 직영 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국가예산상의 문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부담을 제대로…… 지방자치단체에 일단 넘기거나 또 학생들의 부담도 증가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했으면 좋겠고, 또 위탁 업체를 정리한다면 단계적으로 1800개 업체에 종사하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일자리를 하루아침에 잃지 않도록 배려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우여위원장황우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유기홍위원
유기홍 위원입니다.
급식 문제는, 교육 문제가 다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아이들 문제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대학 다니는 딸이 고등학교 때 학교급식이 학생들에게 외면당해서 학교 앞 도시락가게를 이용하는 그래서 한동안 제 딸아이에게도 학교급식이 아니라 도시락 값을 줬던 경험도 있었고, 지금 중학교 다니는 딸들도 학교급식을 하고 저도 가서 봉사활동을 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문제이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선 남궁열 진술인께 여쭤 보겠습니다.
굉장히 전문적인 훈련도 받으셨다는 것은 말씀 속에서 충분히 알겠는데요.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업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말씀 가운데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다 교육인데요. 학교급식도 단순히 아이들 입으로 들어갈 먹을거리를 그냥 제공하는 일방적인 과정이 아니라 요새 아이들 식생활에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패스트푸드나 이런 것으로 해서 비만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학교급식이라는 과정 자체는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학교자치의 한 과정이기도 하고 또 한편에서는 식문화, 식생활, 영양교육의 일환으로도 이루어지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지금 말씀하시는 과정 속에서는 그에 대한 배려나 이런 것들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위탁이냐 직영이냐를 떠나서 아이들에 대한 학교급식과 관련된 교육적인 측면에 대한 배려는 지금 말씀 속에서 제가 찾아보기 어려웠는데 그 점에 대해서 혹시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시지요.
남궁열진술인남궁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이 위원님이 급식 업체의 질에 대해서 자제 분의 예를 들어 주셨고, 또 하나 식생활 문제, 식문화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간단히 말씀드려서 급식 업체 질 같은 부분……
유기홍유기홍위원
그 얘기는 앞에 배경으로 한 얘기이니까 제일 마지막 것만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남궁열진술인남궁열
식문화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역사와 전통이 있는 서민의 식생활 문화와 그다음에 또 하나는 상당히 고급 레벨, 하이클래스 레벨에서 먹고 있는 음식의 레벨, 궁중음식문화를, 요리문화를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학교급식에서는 다양한 부분들이 있고 요즘에 와서 세계화가 되면서, 경제가 발달되면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세계 식문화도 같이 배우는 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세 가지 메뉴의 식단을 내 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 메뉴 식단 중에서 하나는 한식, 우리 토속문화적인 음식을 내 주고 또 하나는 분식과 같이 학생들 기호식에 같이 연결되는 음식하고 또 하나는 세계요리를 내 주고 있습니다.
유기홍유기홍위원
제 질의를 잘못 이해하신 것 같아서 제가 다른 질의를 이따가 드리기로 하고요.
이빈파 진술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남궁열 진술인께서 미국, 영국, 일본 등 세계 각국에서 일률적으로 직영급식을 강제하는 경우는 찾기 어렵고 위탁으로 전환하는 경향이 추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외국 사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빈파진술인이빈파
그것은 외국의 사례이지요. 현재 우리가 급식법을 개정하자고 이야기했던 부분은 우리의 교육을 우리의 교육으로 제대로 하자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자리에서 논리가, 정확하게 교육의 내용이 이야기되지 않고 위탁과 직영에 대한 찬반 논리 정도로 이야기되는 것이 상당히 저는 학부모로서 불쾌합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에서 어쨌든 위탁은 분명하게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아까 권철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정리를 그냥 하셨는데 제게 왜 답변의 기회를 안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분명하게 남궁열 씨도 말씀하신 내용이 매점에서도 사고가 나더라, 음용수에 문제가 있더라, 그리고 시설 공유재산 사용료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문제가 됐더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당초 위탁급식을 끌어들일 수밖에 없었던 정부의 원죄 때문에 우리 학부모들이 많은 부분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고 이미 3년 동안 그리고 이미 위탁한 기간이 5년, 6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강제로 재계약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지불할 것을 다 지불했습니다. 별도로 직영 전환하는 데 대해서 노후시설 개․보수 정도의 비용이지 시설을 완전하게 다 뒤집어서 직영화해야 되는 차원은 아닙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현재 위탁급식하던 사람들 모두 다 실직자 될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하시는데……
유기홍유기홍위원
잠깐만요.
남궁열진술인남궁열
지금 권철현 위원님은 지역구라고 하셔서, 다른 내용이 나오는데 묵과하고 계신데요.
유기홍유기홍위원
남궁열 진술인, 좀 가만히 계세요.
제가 질의한 답변은 안 하시고 다른 얘기하시는데……
이빈파진술인이빈파
세계……
유기홍유기홍위원
잠깐만요! 하여간 우리가 세계 추세를 꼭 따라야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 위탁의 추세로 가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맞습니까?
이빈파진술인이빈파
맞지 않습니다.
유기홍유기홍위원
그것도 아니에요?
이빈파진술인이빈파
지금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 같은 경우에 약간의 편차들을 가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다른 선진 국가는 원칙을 두고 급식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거기에 일부 운영에 위탁을 들여오기도 하고 아까 남궁열 씨가 제시한 아웃소싱의 부분들을, 일본에서 들여오려는 방식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것이 전반적인 세계화 추세는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교육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유기홍유기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남궁열진술인남궁열
영국은 전면 100% 위탁화로 가고 있습니다.
유기홍유기홍위원
우리 농산물 사용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빈파 진술인께서 우리 농산물 의무사용에 대해서는 특별히 강조해 주셨고요. 사실 저도 아이들을 둔 부모 입장에서 그리고 농촌을 살리자는 입장에서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비용 문제에 대해서는 이따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겠는데 우선 WTO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자료에 그렇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것은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고 교육부 안에서는 우수 농산물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우리 농산물이라고 할 경우 WTO협정에 위배된다고 설명하고 있거든요.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빈파진술인이빈파
WTO에 위배되지 않는 근거는 WTO협정문에 있습니다. 그리고 WTO협정문을 근거해서 외통부가 해석하고 있는 내용을 얘기하면 GATT협정과 조달협정에 대한 위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GATT 제3조제8항에 국가가 상업적인 재판매가 아니면 국가조달 품목으로서 자국산 농산물을 사용하는 것이 위배되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역으로 우리 교육의 내용으로 담보하면 급식에 대해서 식재료인 우리 농산물을 국가가 분명하게 교육의 내용으로 담보하고 국가 공급이라는 차원에서 내놓게 되면 분명하게 WTO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 WTO정부조달협정, GATT협정의 제20조를 보면 예외조항인데 분명하게 인간과 동식물의 건강과 생명에 관한 일에 대한 국가의 특별한 조치에 대해서는 자국산 농산물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삼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기홍유기홍위원
설명 그 정도로 듣겠습니다.
이빈파진술인이빈파
그런데 한 가지 더요.
유기홍유기홍위원
잠깐만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아마 다른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실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점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농산물 중에서도 유기농이라든지 저농약이라든지 아마 이런 추세로 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것을 공급할 수 있을 정도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나요?
이빈파진술인이빈파
예,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는 조례를 만들어서 지역의 학교에는 지역 생산물을 직거래 공급할 수 있도록 지역급식관리센터를 시스템화하는, 지역청에서 움직일 수 있고 지자체가 움직일 수 있는 관리센터를 만드는 논의가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고요. 그만한 부분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유기홍유기홍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이빈파 진술인께서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교육부에서 WTO 위배 여부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정석구교육인적자원부학교정책실교육복지심의관정석구
저희들은 정부 부처 간의 합의를 통해서 외교통상부의 의견을 들어서 그런 입장을 견지했는데 제 옆에 외교통상부에서 담당 과장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는 것보다는 직접 외교통상부 과장이 답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마이크를 넘겨도 되겠습니까?
유기홍유기홍위원
위원장님, 이 답변은 잠깐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황우여위원장황우여
말씀하시지요.
윤강현외교통상부다자통상국세계무역기구과장윤강현
감사합니다. 외교통상부 WTO과장 윤강현입니다.
학교급식법 관련 조항의 WTO 위배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적 검토의견을 여러 번 냈는데요.
우선 이빈파 선생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급식법에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내국민 대우 위반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GATT 제3조제8항에 의해 빠져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부보조금으로 처리했을 때고, 또 하나는 정부조달로 처리했을 때인데 이 두 가지 사항의 기본 전제는 학교급식의 기본 부담 주체가 정부 예산에서 상당히 커버해야 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급식법의 기본 체계는 학부모가 급식 주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예산의 80% 이상을 학부모가 담당하는 상황에서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분명히 WTO 규정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정부의 예산이 지원된다는 전제하에서 공교육프로그램으로 들어 와서 정부가 학교급식의 주체로서 상당 부분을 커버해 주면 WTO 농업협정의 허용보조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스템상으로는 정부조달이나 보조금으로 빠져 나갈 수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교통상부에서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것이 뭐냐 하면 실제로는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시되 제발 표현만은 우리 농산물이라고 하지 말고 우수 농산물이라고 바꾸어서 해 달라, 지금 급식협회에서 갖고 온 자료를 보면, 실제로 학교에서 급식을 통해서 조달한 품목들을 보면 오렌지, 바나나, 콩, 소고기 이런 몇 개 품목을 제외하고는 실제로 우리 농산물을 대부분 사용하고 계시는데 이것까지를 전부 포함해서 규정상에 우리 농산물로, 특히 조례가 아닌 국가 전체로 확산되는 법률에 넣게 되면 분명히 WTO 규정상으로 문제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유기홍유기홍위원
알겠습니다.
황우여위원장황우여
수고하셨습니다.
委員權哲賢委員
의사진행발언 1분만 하겠습니다.
황우여위원장황우여
존경하는 권철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지요.
委員權哲賢委員
우리 공술인들이 조금 착각하는 것이 있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학교급식이 교육적으로 또 아이들의 건강상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몰라서 그것을 알려고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저희들은 무척 잘 알고 있고요. 특히 저도 일본 유학생 출신입니다마는 일본은 전쟁 중에도, 패망하는 상황 속에서도 급식을 했다고 하는 만큼 그만큼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술인들이 교육의 중요성이나 이것을 모르고 위탁이냐 직영이냐만 따져서 유감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발언을 하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학교급식법중개정법률안이 여러 의원들의 것이 제출되어 있어 저희들이 다룰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어떻게 하면 가장 바람직한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견해를 묻고 있는 것이고, 직영하는 추세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정하지만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혹시 위탁 업체가 당할 큰 고통은 없는지, 다 같은 우리 국민들이기 때문에 또 WTO의 문제는 없는지 정부 쪽에 들어 볼 얘기, 예산상의 문제는 없는지 충분히 들어보고 참고해서 이 법안을 결정할 때 사용할 것입니다.
따라서 가장 본질적인 문제, 중요성을 아느냐 모르느냐든지 이런 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힐난하는 식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빈파진술인이빈파
알겠습니다.
남궁열진술인남궁열
위원장님, 발언 딱 한마디만 해도 되겠습니까?
황우여위원장황우여
나중에 질의 답변에……
남궁열진술인남궁열
저는 지금 여기 앉아서 이것이 공청회인지 청문회인지 모르겠습니다. 절차 진행을 위한 공청회인지 아니면 청문회……
황우여위원장황우여
남궁열 진술인, 허용된 진술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청회는 진술인들의 전문적인 지식이라든지 또는 전문적인 경험에서 나온 의견을 들어서 입법에 참고하고자 하는 자리입니다. 그 점을 명심하셔서 발언에 있어서 객관적이고도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진술을 하시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현이군현위원
이군현 위원입니다.
우선 이빈파 진술인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학교급식의 직영 원칙, 무상 원칙, 우리 농산물 사용 원칙, 이것이 진술의 핵심이라고 지금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빈파 진술인의 방향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그런데 몇 가지 질의를 던지겠습니다.
우리 농산물인지 수입산인지 결국 단위학교에서 검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빈파진술인이빈파
예.
이군현이군현위원
그럴 경우 전문성과 인력이 가능합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시지요.
이빈파진술인이빈파
현재는 아침마다 검수팀의 학부모들이 가는데 이것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허위 기재되어 있는 내용도 많고요.
이군현이군현위원
직영 시 제일 중요한 것이 양질의 농수산물인데 만약 값싼 또는 질 낮은 수입 농산물이 들어온다면 적발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빈파진술인이빈파
이것은 국가에서 우선 적발해야 맞지요. 그리고 어떠한 영리의 목적이라든가 이윤 추구를 하려고 하는 부분에서는, 오늘 아침에 나왔던 신문 사고처럼 그와 같은 내용의 위험한 허위 기재 사례와 다양한 횡령 사례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완벽하게 고쳐 줄 수 있는 것은 학교급식에 반드시 지역에서 생산한 지역산 농산물이 직거래로 공급될 수 있도록,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지역의 센터 운영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군현이군현위원
남궁열 진술인에 따르면 직영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식중독 발생 추이가 6건에서 42건으로 늘어난 반면 위탁업체는 2003년 33건에서 2004년에 14건으로 줄었다고 되어 있던데요.
그렇다면 이것은 직영이냐 위탁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관리의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이빈파 진술인께서는 이것이 사실이라고 보시는지?
이빈파진술인이빈파
예, 관리의 문제도 중요한 것이고 운영 방침의 문제도 중요한 것인데 식재료의 문제가 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직영에서 발생하는 식중독 사고 건수가 많아진 내용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직영은 초등학교에서 우선 실시했던 부분이고 이미 81년부터 시작해서 91년에 전면 초등 급식을 실시했는데 그때 당시에 만들어진 시설이 여태껏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내용의 위험 요소를 안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현재 지구 온난화라든가 기후의 변화 등 다양한 식품사고들이 발생할 수 있는 계기들이 있습니다.
위탁급식 같은 경우는 만들어진 지 이제 6년, 7년, 심지어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10년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극히 드문 지역이고 서울에서 만들어진 것이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시설의 문제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식중독 사고를 내고 있는 것은 소위 말하는 식품 미스터리의 증상이고 우리 아이들의 체질이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한 우리 농산물을 쓰라는 것입니다.
남궁열진술인남궁열
그러면 관리상의 문제는 절대로 아니라는 얘기지요?
이빈파진술인이빈파
관리상의 문제도 있습니다.
남궁열진술인남궁열
관리상 어떤 문제가 있지요?
이군현이군현위원
잠깐만요. 말씀하시지 말고요.
황우여위원장황우여
남궁열 진술인, 자꾸 국회법이나 규칙에 어긋나는 언행을 하시면……
남궁열진술인남궁열
그러면 제가 퇴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공청회가 아니고, 공청회라는 것은 뭐냐 하면 어떠한 한 가지 주제를 놓고 찬반의 토론을 벌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청문회이지 어떻게 공청회입니까?
황우여위원장황우여
남궁열 진술인, 국회법에 따라 하시는 것에 대해서 순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남궁열진술인남궁열
예, 보고 있으니까 저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청회라는 것하고 청문회라는 것을 분명히 가려서 하라는 얘기지요.
황우여위원장황우여
공청회와 청문회에 대해서는국회에서 위원장의 책임하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군현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현이군현위원
지금 이빈파 진술인께서 지구 온난화를 이야기하셨는데……
이빈파진술인이빈파
그래서 발생을 했지요.
이군현이군현위원
위탁업체든 직영을 하는 사람이든 조건은 똑같은 것 아닙니까? 지구 온난화 때문에 위탁보다 직영의 식중독률이 높아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빈파진술인이빈파
왜 그 내용을 말씀드렸느냐 하면 직영 같은 경우는 대부분 교실 배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환경의 문제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군현이군현위원
환경의 문제가 중요한데 지구 온난화 문제가 직영하는 사람들에게 불리하다거나 이런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이빈파진술인이빈파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식재료의 기준을 먼저……
이군현이군현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듣고요.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은 남궁열 진술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권철현 위원님께서도 언론 보도를 가지고 지적했듯이 식중독 같은 학교급식 관련 사고가 위탁업에서 많이 발생하고, 또 얼마 전에 식약청하고 공동으로 조사한 것에 의하면 경기도 포천의 모 고등학교를 비롯해서 식당에서 쥐똥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드러난 것이 대부분 위탁급식 업체였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안 좋은 이미지가 상당히 심어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약 위탁업체를 하시는 분들이 안전에 대해서, 위생에 대해서 소홀히 한 점이 있다면 그 부분은 위탁급식을 하시는 분들이 반성해야 할 부분입니다. 왜, 대한민국의, 전부 다 우리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
그다음에 남궁열 진술인께서 주장한 바에 따르면 위탁급식이 감시 체계도 다양하고 또 급식 관리도 잘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식중독 사고율과 얼마 전 위생 실태 검사에서도 지적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남궁열진술인남궁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 실태 조사는 식약청에서 했습니다. 식약청에서 직영하는 학교에 가서 위생 실태 조사를 했습니까? 위탁 회사에 대해서, 위탁하는 학교에 대해서만 실태 조사를 한 것입니다. 우선 그것을 명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팀 닥터로 일을 하면서 식약청의 자문위원으로 있습니다. 식약청의 파워로는 직영에 가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팀 닥터 개인으로 해서 들어가 보고 또 운영위원으로 가서 봤는데 낙제 점수입니다.
제가 위원님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황우여위원장황우여
다시 한번 진술인께 경고 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는 잘잘못을 따지는 자리가 아닙니다. 본인이 갖고 있는 경험을 국민 앞에 솔직 담백하게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들은 입법하실 때 그것을 참고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변하시거나 오해하셔 가지고 불필요한 이야기를 하셔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이 공청회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셔서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다시 한번, 양 진술인 다 마찬가지세요.
담담하게 당신들의 의견과 지식을 국회의원님들께 아뢰는, 그리고 국민 앞에 아뢰는 그러한 자리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현이군현위원
결국 위탁이든 직영이든 하여튼 아이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저질 농산물이 들어오면 안 되는데 위탁은 암만해도 밑지고는 할 수 없으니까 이윤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좀 질 낮은 농산물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방지책……
남궁열진술인남궁열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영리를 추구하고 있지만 그 전에 먼저 고객의 만족을 추구하지 못하면 영리도 소용없이 그 기업은 망하게 되어 있는 것이 자명한 경제 논리입니다.
수입 식자재라고 해서 다 저질이 아니고 저희는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고급의 식자재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또 수입 식자재를 쓴다고 그래도 한 20% 미만의 수입 식자재를 쓰면서, 더군다나 우리나라 학교급식은 1년 사계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산물은 사계절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농산물의 자급률을 보면 지금 쌀 같은 것은 97.4%이지만 밀은 0.3%입니다. 옥수수는 0.8%이고 콩은 7.3%, 기타 잡곡은 12.5%예요.
과연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우리 농산물을 다 쓸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군현이군현위원
저는 우리 농산물을 다 쓸 수 있다고 주장하지 않았어요.
제가 질의한 것만 답변하십시오.
저질 농산물의 대책에 대해서 본인 생각만 답변하시면 되고요.
남궁열진술인남궁열
저희 업체 대부분은 저질 농산물을 수입하지 않습니다.
이군현이군현위원
조금 전에 저질 농산물에 대해서 걱정돼서 질의를 했는데 이것도 유사한 질의인데 학생들에게 식중독 사고가 났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안전하게 농수산물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남궁열진술인남궁열
그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이군현이군현위원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남궁열진술인남궁열
예.
이군현이군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황우여위원장황우여
다음은 존경하는 정봉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주정봉주위원
노원갑 출신 열린우리당 정봉주 위원입니다.
두 분의 견해를 듣는데 두 분들이 오늘 대단히 격앙되어 있으시네요. 잘못했다는 사람들도 별로 없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충분한 자료 조사를 하는데 그래도 현장의 경험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억울함도 있겠지만 가급적 여기에서 설득력 있게 내용을 전해 주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저는 아직 입장을 정확하게 정하지는 않았는데 반대되는 쪽에서의 견해를 다시 확인하려고 합니다.
이빈파 진술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위탁업체 같은 경우는 정부가 위탁업체에 요구하면 자금을 들여서 시설 투자를 해야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학교에 기부채납을 해야 하는데 그래서 돈을 들여 가지고 했는데 투자비는 회수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직영 급식에 비해서 식자재 원가가 낮게 책정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일면 타당한 주장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절충할 수 있는 견해는 물론 재정부담이 많이 들고 여러 가지로 예산상 어려움은 있지만 정부가 시설 투자를 하고 업체에 운영만 위탁하면 그만큼 식품비가 높아질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시설비를 투자했기 때문에 그것을 환수해야 되는 과정에서 식자재 원가가 낮게 책정될 수밖에 없는데 정부가 시설해 주고 운영만 위탁업체에 맡기면 직영보다도 훨씬 더 나은 음식을 제공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주장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빈파진술인이빈파
저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봅니다. 바로 그것이 경제논리이고 시장의 원칙입니다. 고양이 입에 생선 물리기와 똑같지요. 지원을 더 한다고 해서아이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기준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업자이고 그래서 우리가 반대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100% 중학교 위탁 급식인 서울에서 직영 1호로 운영하게 된 월촌중학교의 사례 이후에 4개 학교가 전환됐고 올해 들어서 10개 학교가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운영비나 식재료 사용 비용이나 전체적인 인건비를 일괄 계산해 보니까 직영으로 하게 되면 실제 식재료 비용을 78%에서 80%를 쓰면서도 업체에게 주지 않아도 되는 돈이 약 5000만 원 정도가 남는 것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정봉주정봉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업체가 위탁 경영을 한다고 해도 이것이 5년이나 10년으로 계약이 되는 것이 아니고 연간계약이 될 수도 있고 2년간 계약해서 계약이 연장되는, 그래서 들어오는 업체들도 수익은 좀 떨어지더라도 질 높은 음식을 제공해야만 계약이 연장될 수 있기 때문에 수준 높은 식자재를 쓸 수 있다는 주장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위탁업체들이 무슨 주장을 하느냐 하면 학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이라든지 관공서, 대학교 이런 데에서 공동으로 식자재를 구입하기 때문에 여기에만 한해서 질 낮은 식자재를 구입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이런 것이 시스템화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러 빼기가 곤란하다는 주장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빈파진술인이빈파
그것은 학교 급식과 업체나 병원의 급식의 원칙 내용이 다른데 학교에서 급식이 위탁 경영으로 결정되면 그 이외의 다른 부분에 대한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식자재를 전체적으로 공동구매를 하기 때문에 재료 비용이 싸져서 고품질의 음식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하지만 사실상 일괄적으로 대량 구입을 하기 위해서 업체의 창고떼기를 한다거나 그런 좋지 않은 식재료들이 모든 학교에 동일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중독 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정봉주정봉주위원
알겠습니다.
위탁업체를 보면 대자본화된 데도 있고 영세한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업체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구매 관리 체계를 조직화하고 있기 때문에 구매라든지 검수, 납품업체들에 대한 관리․감독까지 일정하게 분업이 되어 있는데 직영으로 가게 되면 영양사 1명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오히려 식자재 관리․감독이라든지 이런 것이 직영으로 갔을 때 더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하거든요.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빈파진술인이빈파
업체가 관리하는 개념하고 교육공무원으로서 관리하는 내용은 전혀 다르지요.
정봉주정봉주위원
조금 더 정성스럽게 관리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이빈파진술인이빈파
예, 그리고 거기에 경영마인드와 경제논리가 들어가면 그 내용 자체가 직영에서 납품받는 체계나 위탁 급식업체가 납품받는 체계나 같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우리가 실사를 나가보면 문제가 다릅니다.
정봉주정봉주위원
알겠습니다.
남궁열 진술인께 여쭙겠습니다.
식중독 사고 건수가 위탁보다 직영이 높다는 의견서를 냈어요.
남궁열진술인남궁열
위탁보다 직영이 건수가 더 많다고요?
정봉주정봉주위원
예.
남궁열진술인남궁열
아닙니다. 제가 낸 의견에 의하면 직영이 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정봉주정봉주위원
직영이 늘어나고 있고 위탁은 감소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보면 8000 대 천몇백 건 정도로 직영이 비율이 높더라고요. 그런데 건수를 보면 위탁이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남궁열진술인남궁열
저희가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정봉주정봉주위원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남궁열진술인남궁열
답변 안 하겠습니다.
이빈파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는 계속 말씀하라고 하시고 저는 대답도 하기 전에 벌써 “간단하게 하십시오” 하고 끊어 버리면 어떻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정봉주정봉주위원
제가 다음 질의가 있어서 그러니까요……
그러면 길게 이야기하세요.
남궁열진술인남궁열
자 보세요. 우리가 미래지향적이다 미래발전적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직영은 굉장히 학생 수가 많습니다. 그러나 발생 건수는 위탁보다 적습니다. 적지만 그 적은 발생률이 계속 가면서 늘어나고 있어요. 발생 추이를 보는 것은 앞으로를 예견하는 것입니다. 발생 추이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바로 식중독이 앞으로 갈수록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정봉주정봉주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 위탁업체로 가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피력하려고 했는데……
계속해서 이빈파 선생님께 여쭙겠습니다.
황우여위원장황우여
남궁열 진술인께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정자세로 국민 앞에 진술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감정을 노출하거나 흐트러진 자세를 보이시면 국민에 대한 모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정중하게 대한민국 국민답게 예의바르게 진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리고 아울러 경고합니다. 2분 더 쓰시기 바랍니다.
정봉주정봉주위원
감사합니다.
이빈파 선생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학교급식 문제가 식중독 문제만이 전부는 아니지요?
이빈파진술인이빈파
그렇지요.
정봉주정봉주위원
인터넷에 죽 올라온 것을 보게 되면 실제 학교 현장에서의 부실급식이 한 축 있습니다. 남궁열 선생님이 오해하실 수 있겠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이 데이터로 있지는 않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부실급식이 대단히 심각하다, 도시락 사건도 있고 여러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이면을 보게 되면, 언론에 보도되거나 주위에서 왕왕 듣는 이야기는 부실급식으로 식중독은 걸리지 않지만 부실급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위탁업체들이 학교로부터 위탁업체로 지정받는 과정에서 일정 정도 학교와 부적절한 관계가 형성되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그로 인해서 부실급식이 초래되기도 한다, 이런 것이 직영에서 주장하는 논리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이빈파진술인이빈파
업자와 교장과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해서는 위탁이나 직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액수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직영 같은 경우는 시스템 자체가 납품업체 품목별로 공산품 한 업체, 농산품 한 업체 이런 식으로 전체 7개 업체가 교장과 계약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 학교급식비의 총 액수로 계약되는 위탁급식 체계와는 액수에서 이미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유착 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비중은 상당히 달라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위탁업체이기 때문에 갖는 단점은 아까 말씀드리다 못 드린 대량으로 물건을 수급해서 전체 학교에…… 위탁업체는 한 학교만 계약해서는 운영될 수 없습니다. 운영이라는 자체는 인지상정인데 한 업체와만 계약한 업체들은 굉장히 영세업체이고 영세하기 때문에 식재료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중소기업’ 하면 5개 이상의 학교와 계약을 하고 있고 대기업으로 갈수록, 25개 이상을 대체로 대기업이라고 하는데 CJ 같은 데는 85개 학교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는 납품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위탁업체 스스로가 식품사업부를 또 다시 두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위탁업체에서 운영하는 식품사업부는 외국에 발주를 주어서 두부전쟁이 얼마 전에 난 것처럼 식재료 자체 문제는 본질적인 경제논리 때문에 끌어내릴 수밖에 없게끔 되어 있고 현재의 농업 구조 자체를 망가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봉주정봉주위원
그러니까 학교와의 부적절한 관계보다도 자재를 구매하는 과정에서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오히려 직영보다는 위탁을 했을 경우 부실급식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하시는 것이지요?
이빈파진술인이빈파
더 많지요.
정봉주정봉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우여위원장황우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김영숙위원
직영과 위탁급식에 대해서 두 진술인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체력은 국력입니다. 아이들이 2020년이 되면 게놈지도에 의해서 인간 수명이 120세까지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에서 출발한다면 앞으로 100년을 더 살아야 할 아이들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음식이 모든 체력을 유지하고 건강 내면적인 것을 도모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혈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질환을 이겨내고 건강하게 인재로 자라야 되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제가 급식법을 발의했습니다. 저는 직영을 선택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WTO 정부조달협정의 내국인 대우 원칙 위배의 국제마찰 소지가 있다고 한 것은 다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열 진술인에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실태 자료를 어디에서 구해 가지고 파악하셨는지……
아까 말씀 중에 직영 학교는 못 가봤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남궁열진술인남궁열
세 군데 갔습니다.
김영숙김영숙위원
그런데 자료가 상당히 왜곡되어 있어요. 보면 직영급식을 그야말로부적절하고, 깎아내려서 형편없이 보이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위탁급식이 이상적인 급식 형태라고 진술되어 있습니다.
183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식중독 발생률, 위생관리 시스템 비교, 고객관리 시스템 비교, 운영관리 시스템 비교도 제가 파악한 자료와 다릅니다.
예를 들자면 식중독 발생 건수도 다릅니다. 저는 위탁이 더 많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생관리 시스템 비교 현황에서도 작업 환경이 어렵다, 위생사고 방지에서 식자재 검수가 미비하다, 영양사 공무원이 8시에 출근해서 대면검수가 어렵다, 학부모의 보건증 미비 및 위생교육 미실시, 조리과정의 감독시스템 미비, 학부모 및 타 부처 감독이 배제되어 있다, 전문성과 학교 예산 부족상의 이유로 위생시설의 개선이 미흡하다, 학교장의 직접적 책임으로서 개선하기보다는 덮어두기에 급급하다, 전문성에서는 영양사의 급식 관련 전문성이 부족하다, 안주 의식이 팽배되어 있다…… 거론하려면 많습니다.
고객관리 시스템에서 영양사도 학교 공무원으로 학생과 학부모를 고객으로 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존중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겠지요. 학생 불만사항이나 부족사항을 수렴하기 어렵다……
운영관리 시스템을 보면 예산을 집행하는 영양사의 회계 상식이나 손익 관리와 관련된 지식이 일천하여 급식 운영 관리의 비효율이다…… 예산 행위는 영양사가 하지 않고 행정직원이 하지요. 관련된 지식 개발제도가 미흡하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학교 현장과는 다르거든요.
저는 학교에 있다 온 사람입니다. 직접 직영을 하다 왔어요. 영양사 하면 상당히 교육을 많이 합니다. 연수를 시키고 그 협회에서도 자생적으로 하고, 그것을 가지고서 또 가정통신문을 노상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파악이 안 된 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직영을 학교장들이 꺼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식중독 사고가 생기면 학교장이 여러 가지 책임을 지잖아요. 그러면 또 번거롭고 아침에 검수하러 들어가야 됩니다. 영양사도 나오고 학부모들 입회시키고 절차상 여러 가지 다 학교장이, 물론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게 하고 그 운영위원회에서 소위원회 구성해서 할 수가 있으니까……
하지만 교장이 여러 가지 책임을 지니까 위탁하는 것을 선호하지 직영을…… 그래서 이러한 면에서 조금 파악이 된 상태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남궁열진술인남궁열
제가 여기에서 거짓이 한 점이라도 있으면 업체의 문을 닫겠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직영하는 곳의 급식담당 운영위원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계속 지내온 내용을 가지고 지금 쓴 것이고……
김영숙김영숙위원
그 학교만 가지고 여기에 사례를 적으면 안 되지요.
남궁열진술인남궁열
아닙니다. 말씀을 들으셔야지요. 위원님도 학교에 계시다 오셨으니까……
저도 직영으로 있는 초등학교 급식담당 운영위원으로 있으면서 또 제가 경기도청의 위생안전 팀닥터로 있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보여주는 가장 좋은 직영급식의 현장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브리핑을 받기도 했는데 대면검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8시에 된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이냐 하면 6급 주사가 영양사로 있습니다.
김영숙김영숙위원
시간 관계가 있으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다시 확인해 보세요.
다음 교육부에 묻겠습니다.
급식 장단점 비교에서 직영 경우에 영양사가 지금 8시에 출근해서……
남궁열진술인남궁열
대답을 막 끊어야 됩니까?
김영숙김영숙위원
식자재 대면검수가 어렵고 다음 위탁급식은 6시부터 출근해서 가능하다 이랬는데 그러면 직영급식 경우 대면검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까?
직영의 경우에는 영양사의 대면검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지금 현장이 그렇습니까?
정석구교육인적자원부학교정책실교육복지심의관정석구
그 실태는 좀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영숙김영숙위원
파악해 보겠다고요? 이것은 진작 파악하셨어야지, 급식을 전부 다 하고 있으면.
아마 현황자료가 들어와 있을 것입니다.
남궁열진술인남궁열
제가 말씀을 아까 드리다 말았는데……
김영숙김영숙위원
그다음에 진술인 원고에서 급식비 인상에 있어서 직영급식은 정부 주도로 하고, 위탁급식은 학교 주도로 한다고 했어요. 이것도 또 현장을 모르는 이야기거든요. 급식비 인상에 대해서는 직영이나 위탁할 것 없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지요.
정부에서 이래라 저래라, 1000원 받으시오…… 지금 실제 초등에서 1500원을 받고 있거든요, 우유 급식을 포함해서. 그렇다면 한 1200원 정도를 가지고 아이들이 급식 받아서 먹습니다.
그런데 위탁의 경우에는 2500원인가요, 얼마인가요? 2500원 이상이지요? 그렇게 들어가지요?
남궁열진술인남궁열
저는 묻는 말에만 대답해야 되지요?
김영숙김영숙위원
예.
남궁열진술인남궁열
2200원도 있고 2500원도……
김영숙김영숙위원
그런데 이것이 또 현장을 잘 모르고 하신 말씀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남궁열진술인남궁열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않습니까? 현장을 모르는 게 아니고……
김영숙김영숙위원
파악이 덜 되어 가지고 한 얘기입니다.
남궁열진술인남궁열
파악이 덜 된 게 아니고, 국민이 보는 앞이니까 저는 떳떳하게 얘기합니다.
김영숙김영숙위원
아니, 제 얘기를 듣고서 나중에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묻는 중간에 왜 자꾸 나오십니까? 듣고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언론과 시민단체에서 위탁급식을 식중독 발생의 주범으로 몰아세우면서 왜곡보도하고 있는 것처럼 또 진술을 했습니다.
위탁급식 식중독 사고로 인해서 지금 수많은 학생, 학부모들이 위탁한 것에 대한 사례를 보도하지 허위보도를 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왜곡된 것마냥 되어 있는 것, 이렇게 해서 그 변명에만 급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 실태 파악이 안 된 상황으로 본다, 제 얘기는 그것입니다.
남궁열진술인남궁열
저는 그것을 부인합니다.
김영숙김영숙위원
아, 부인합니까?
그러면 더 파악하도록 하세요
남궁열진술인남궁열
KBS 제2TV ‘세상의 아침’, 작년 날짜까지 정확히 해 줄게요. 거기에서 그 프로그램 제외했는지 안 했는지, 삭제시켰는지 안 했는지……
김영숙김영숙위원
지금 무슨 말씀을 하는 것입니까? 뭔 말을 합니까? 해 보세요, 다시!
남궁열진술인남궁열
왜 제가 대답을 못하게 합니까?
김영숙김영숙위원
아니, 지금 제가 들을 말은 들었지 않습니까?
남궁열진술인남궁열
이것을 지금 청문회라고 하세요, 공청회라고 하지 마시고.
김영숙김영숙위원
왜, 청문회? 공청회입니다.
남궁열진술인남궁열
지금 국민이 다 보고 있어요.
김영숙김영숙위원
지금 저는 여기 공청회 자료를 가지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자료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제대로 파악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지적 안 합니까?
공청회가 뭡니까? 그러면 이것 왜 적어 가지고 왔어요? 공청회 자료를 가지고 제가 여기에서 잘못된 것, 현장 상황이 왜곡되어 나와 있는 신문의 보도 자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잘못 왜곡했다고 그러면 ‘아, 그런가?’, 아니면 ‘아닙니다’ 하고 말을 하면 끝납니다. 그런데 왜 항의조로 대변을 합니까?
남궁열진술인남궁열
지금 제 의견을 피력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숙김영숙위원
제가 지금 국회의원입니다. 의원으로서 이 자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정적인 얘기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궁열진술인남궁열
제 의견에 대해서 전부 반대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반론을 펼 수 있는 것이 공청회입니다.
김영숙김영숙위원
반대는 아니지요. 반대는 아니고, 현 상황이 아닌 것을 얘기하셨습니다 하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현 상황이 아닌가? 다시 파악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학교급식이 학생과 학부모 등 수요자 중심의 훌륭한 교육복지정책으로 정착되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 식생활 문화와 국민 건강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이 아이들은 앞으로 100년 이상 살아갈 아이들이에요. 초등학교 급식부터 출발하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급식에서도 우리 체질에 맞는 아주 우수한 식재료, 그리고 철저한 시스템, 아이들에게 철저한 정성을 다 모아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저는 위탁급식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마디도 안 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가 잘못 파악된 자료이고……
직영급식을 해야지 그래도 학교운영위에서 가격을 선정하고 메뉴를 선정해서 “아, 인스턴트가 들어갔구나. 이걸 빼야 되겠구나. 우리 농산물을 넣어서 하자” 이렇게 하나하나 건강을 도모하면서 심의를 하고 있다는 것, 영양사가 제대로 메뉴를 짜서 칼로리 계산을 하면서 규정에 의해서 전부 다 철저하게 급식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는―아니면 당장 지적을 당하고 문책을 당하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탁급식, 지금 아직 덜 끝난 곳이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철저하게 되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직 ‘체력은 국력이다’, 인재를 양성해 우리나라를 세워 나가야 할 입장에서 도모되어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우여위원장황우여
존경하는 최순영 위원님, 최재성 위원님 대신 구논회 위원님이 하시는 것으로 바꾸셨는데 양해하시겠습니까?
최순영최순영위원
예.
황우여위원장황우여
존경하는 구논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논회구논회위원
지금 직영이냐 급식이냐, 어떤 이권 다툼의 자리가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우리 학생들의 건강을 어떻게 보존해 줄 것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자리입니다.
두 분 다 조금 진정하시고, 본질에 입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질에 입각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아이들을 놓고 국회에서 지금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먼저, 남궁열 진술인께 질의합니다.
식중독 발생 건수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요. 지금 존경하는 김영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정봉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같은 자료를 놓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전달되는 의미가 상당히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통계를 놓고 보면 해석이 아주 간단한데요. 여기에 보면 아까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업체 수로 봤을 때 직영업체가 81%, 위탁업체가 19% 정도 되더라고요. 식중독 발생 건수로 보면, 단순하게 하기는 그렇지만 퍼센티지로 봤을 때 어쨌든 직영이 25% 정도 되고 위탁이 75% 정도 돼요. 그런데 직영은 식중독 건수가 상당히 많은 것처럼 왜곡될 소지가 있다, 해석을 그렇게 해 놓았더라 하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183페이지에서부터 184페이지까지인데요. 184페이지에 보면 직영의 경우 2002년도에 6건이고 2004년도에 42건이다, 그렇게 해서 7배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한 해만 앞으로 당겨 가지고 보면 2001년도에 17건이고 2004년 2학기에 18건이다, 해석을 그렇게 한다면 증가 추세가 거의 없어요. 그렇지요?
남궁열진술인남궁열
예.
구논회구논회위원
이런 게 왜곡된 얘기예요. 정말 애들 건강을 놓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회사에서 돈을 얼마 더 벌고 덜 벌고를 놓고 얘기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다음에 위탁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2003년도의 33건에서 2004년 1학기에 15건, 2004년 2학기에 0건으로 줄고 있는 모습은 참 좋습니다. 그렇게 줄어야지요. 없어야지요.
그런데 직영과 똑같이 비교를 한다면 2002년도의 3건에서 2004년도에 14건으로 이것도 비슷한 퍼센티지로 증가하고 있어요. 3×5=15, 5배 정도로 증가하고 있어 요.
그래서 이런 숫자 장난으로 왜곡된 자료가 나오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남궁열진술인남궁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미래 발전 지향적인 것을 놓고 모든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가 경제의 성장률을 얘기하는 것도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못했던 부분을 가지고서 거기가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위원님, 제가 직영이냐 위탁이냐 그것을 얘기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다음 내용이 무엇으로 나왔습니까? 식중독의 발생 원인을 우리가 규명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쪽에 초점을 두지 않고 이것은 위탁이니까 전부 다 저질 수입 식재료를 써서 식중독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 이렇게 몰아치니까 거기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위탁이 나쁘다, 직영이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김영숙 위원님이 백년대계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국민들이 분명히 보고 있다니까 더욱더 떳떳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현장에 한번 나와서 보셔야 될 것 아닙니까? 현장에 나와서 보시지도 않고 밑의 보좌관이나 비서관이나 아니면 주위 단체에서……
구논회구논회위원
스톱하시지요.
또 위원들을 그렇게 비하합니까? 제가 학교운영위원도 해 본 사람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식자재도 다 결정을 하고 현장에도 가 보고 다 했던 사람입니다. 그 부분에 책임지시겠습니까?
남궁열진술인남궁열
예.
구논회구논회위원
책임지겠느냐고, 지금 하신 말씀에 대해서?
남궁열진술인남궁열
예, 제가 거기 증거를……
구논회구논회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세요, 빨리!
남궁열진술인남궁열
잘한 점, 못한 점 분명히……
구논회구논회위원
어떻게 비서관들한테 시켜서 했다 이런 발언을 합니까?
남궁열진술인남궁열
그 부분은 취소하겠습니다.
구논회구논회위원
사과하시라고요!
남궁열진술인남궁열
죄송합니다.
구논회구논회위원
그다음에 진술인께서 2003년 9월에 곽동경 연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가 쓴 논문을 인용해서 위탁급식이 다양한 정보의 확보 및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운용시스템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도대체 이 곽동경 교수가 어떤 분인가 해서 이 분이 쓴 자료를 제가 검토해 본 게 있어요. 그런데 그 논문이 발표되기 5개월 전인 2003년 4월에 곽 교수가 국회에서 열린 식중독 예방 대책 세미나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학교급식의 과제 중 위탁급식 문제를 지적하면서 한 얘기인데요, “위탁급식업체 선정 기준이 모호하고 절차가 불투명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기준에 적합한 업체만 위탁급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인용 자료도 사실은 연세대학교 곽 교수의 논문의 진실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규명할 필요가 있는 자료다, 이것도 하나 제가 지적하고 싶은데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왜곡 인용이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어떻습니까?
남궁열진술인남궁열
왜곡 인용이 아니고요. 학교에서 직영 5개, 위탁 5개 랜덤 샘플을 채취해서 운영 효율화, 고객 만족도 측면, 재무적인 측면, 인재 양성 측면을 다 같이 해서 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그런 논문 내용을 저희가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왜곡 인용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부분을 그대로 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 부분에서 한번 보십시오. 곽동경 교수님이……
위탁 급식을 시작한 것은, 역사가 이제 6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다음 직영은 중․고등학교에서 12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6년이 되었는데, 초기에 있었던 그러한 미미한 잘못된 점을 가지고 계속 “위탁은 잘못됐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질을 위해서 “위탁이 잘한대. 잘하는 업체를 보자” 그래서……
구논회구논회위원
시간이 다 되어가니까 그만 좀 정리를 해 주시지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교육부 국장님!
정석구교육인적자원부학교정책실교육복지심의관정석구
예.
구논회구논회위원
곽동경 연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한테 질의서를 하나 보내셔 가지고, 제가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직영급식이나 위탁급식에 관련된 곽 교수의 의견을 본인이 주장했던 내용들과 함께 정확히 물어서 하나 보내 주시겠습니까?
정석구교육인적자원부학교정책실교육복지심의관정석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논회구논회위원
교육부도 이 자료는 가지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정석구교육인적자원부학교정책실교육복지심의관정석구
알겠습니다.
구논회구논회위원
애쓰셨습니다.
그다음에 이빈파 진술인께 여쭙겠는데요.
우리가 국내산 농산물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국산 농산물을 쓰자, 점진적으로 무료급식을 하자, 또 직영으로 바꿔 나가자고 하는 것이 시민․사회단체 쪽이고, 또 저희가 낸 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우리 농산물을 우수 농산물이라고 하는 표현상의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아까 질의도 하고 답변도 듣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신축적으로 해 가지고, 소위 생산량 조절이 어려운 농산물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주 가뭄이 들어서 생산이 전연 안 된다든지 하는 농산물이라든지……
농산물이라고 해서 수산물은 예외로 하는 것이 아니지요? 수산물은 포함됩니까, 우리 농산물이라고 하는 데? 우리 농수산물입니까?
이빈파진술인이빈파
예, 농수산물입니다.
구논회구논회위원
그러면 수산물 같은 경우에 우리 근해에서는 안 잡히지만 밖에서 대량으로 잡히는 것들은 가격이 싸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농수산물”이라고 너무 명확히 해 놓으면 나중에 외국 농산물이 들어왔을 때 그 책임 규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것이다. 물론 WTO 얘기를 빼고서도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신축적으로 앞으로 같이 협의해 나가는 방향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빈파진술인이빈파
그것은 상당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저는 말씀을 올리고 싶은데요.
우수 농산물이라고 정부에서 처음부터 이야기할 때, 전남에서 주민발의 조례를 만들 당시에는 우수 농산물이 곧 우리 농산물이었고 지역산 농산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점차 조례 제정이 되는 과정에서 제소 논리가 나오고 WTO 위배 여부가 나오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는 것이 우수 농산물의 개념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건이 있었는데, 그 사례가 바로 충남 조례입니다.
충남 조례에는 “우리 농산물 및 우수 농산물”이라고 분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충남 조례가 만들어진 그 당시부터 우수 농산물은 곧 우리 농산물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구논회구논회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제 얘기를 다 알아듣지 않으시고 답변을 주셨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그렇게 해서 우리 농산물이라고 표현하자라는 얘기가 아니고 좀 더 신축적으로 우리 농산물과 우수 농산물을, 전향적으로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적극적 검토를 하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학생들 급식 식자재 중 가장 많이 들어가는 곡류라든지 축산물이라든지 채소라든지 장류라든지 꼭 먹여야 될 이런 것은 국산물로 지정을 하고, 그 외의 수산물이라든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허용을 하는, 종류를 구별한다든지 하면 WTO 제소도 피해 나갈 수 있는……
이런 문제들도 있을지 모르니까 좀 더 완전히…… “우리 농축산물”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나중에 어려운 점에도 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좀 더 적극적 검토를 해 보자 이 얘기고요.
정부에 제가 하나 질의를 하려고 그래요.
정부는 직영급식, 무상급식 확대 정책이나 방향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떤 방향입니까?
정석구교육인적자원부학교정책실교육복지심의관정석구
지난번에도 정부 나름대로 입장을 한번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직영으로 전환하는 것은 사실 권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시․도에서 필요한 학교가 있을 경우에는 예산 지원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어느 것이 좋다고 저희들이 얘기할 사항은 아니고 직영이냐 위탁이냐 하는 것은 학교장이 학부모의 의견, 말하자면 단위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이고요.
다만, 일부 위원님들이나 시민단체에서 말씀하신 그런 안에서도 얘기했듯이 일거에 다 하는 경우 정부에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현행대로 가면서도 직영으로 전환하는 것을 저희들이 권장하고 지원해 준다면 점차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크게 문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논회구논회위원
무상급식 확대는 지금 피하셨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도 답변 주십시오.
정석구교육인적자원부학교정책실교육복지심의관정석구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봐도 의무교육이 됐든 비의무교육이 됐든 간에 무상급식을 전제로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다 수익자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저희들이 지금 이러한 것과 관련해서 무상급식을 단순하게 확대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적어도 자기 돈 내고 먹을 수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자기 돈 내고 먹는 게 당연합니다.
다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게 부담이 되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복지시설수용자라든가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이런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또 그렇게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구논회구논회위원
모두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우여위원장황우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순영 위원님의 양해하에 다음은 존경하는 이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호이주호위원
먼저 질의 순서를 양보해 주신 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한 세 가지 정도 제가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급식이 사회적으로 상당히 주목을 받는 계기가 되는 것 중의 하나가 식중독 문제입니다.
지금 몇 번 나왔습니다마는, 사실 데이터를 보면 식중독 사고 현황이 2000년에 15건, 2001년에 36건, 2002년에 9건, 2003년에 다시 43건, 2004년에 50건입니다. 유독 2002년에만 갑자기 9건으로 줄어드는 데이터를 봤습니다.
도대체 2002년에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분께 다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이빈파 선생님, 먼저 한번 답변해 보시지요.
이빈파진술인이빈파
2002년은 국제적인 행사가 있었던 월드컵 시즌이어서 모든 학교에서도 위생 문제라든가 식중독 발생 문제에 상당히 많은 부분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주호이주호위원
남궁열 선생님!
남궁열진술인남궁열
지금 이빈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때에는 단속․주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직영은 직영대로, 위탁은 위탁대로 모든 급식, 그다음에 일반 음식점까지 모든 식중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주도해서 과감하게 밀고 나갔었지요.
이주호이주호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식품의 안전성 문제는 위탁이냐 직영이냐 하는 것을 떠나 가지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감독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 주는 데이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부에 질의하겠습니다.
학교에서 식중독 등의 사고가 났을 때 경고나 주의 처분 이상을 받은 교육부나 교육청 공무원, 학교장 등이 있습니까?
정석구교육인적자원부학교정책실교육복지심의관정석구
그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이주호이주호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 봤는데 한 명도 없습니다.
사실 식중독 같은 것은 정말 아이들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사고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교육부에서 엄중하게 문책을 해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아까 두 분께서도 얘기했지만 감독․감시 체계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연장선에서 저희가 학교정보공개법을 제안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정보의 공개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학교의 급식 만족도가 어느 정도이고 또 어떤 사고가 일어났고 하는 것이 비교 가능하도록 교육청 홈페이지에 올려진다든지 해서 급식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 지금 위탁이냐 직영이냐 하는 것도 끝없이 평행선을 달리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가 더 좋은지를 알 수 있는 데이터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학부모의 만족도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교육청이 되었든 교육부가 되었든 조사를 주기적으로 해서 정보를 공개하고 학부모들이 그것을 가지고 우리 학교는 위탁을 했는데 다른 학교보다 만족도가 낮더라 그러니까 직영을 해야 되겠다든지 우리 학교는 직영으로 했는데 낮으니까 위탁을 한번 생각해 보겠다든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두 분께 여쭤 보겠습니다. 이빈파 선생님.
이빈파진술인이빈파
운영을 결정하는 부분이 현행법에도 분명하게 위탁을 결정할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학교장이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들으라는 전제가 또 학교 현실에서는 학교장 편의 운영위원들이 많은 부분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내용이 같아질 수밖에 없게 되어 있고 학부모들은 학교에서 교육의 주체로서 바로 서 있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장 편의에 따른 학부모 의견들이 만들어질 텐데 중요한 것은 학교운영위원회와 또 전체 학부모의 90% 이상이 직영 전환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장이 혼자서……
이주호이주호위원
제가 정보 공개에 대해서 여쭤 봤는데 정보 공개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시지는 않는 것이지요?
이빈파진술인이빈파
공개는 반드시 해야지요.
이주호이주호위원
알겠습니다. 남궁열 선생님.
남궁열진술인남궁열
정보 공개는 위생 안전 면이나 운영 모든 제반적인 학교급식을 시행하는 측면에서 직영이든 위탁이든 과감하게 정보를 공개해야 됩니다.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주호이주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결국 급식의 질을 어떻게 높이느냐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습니다마는 오늘 주된 관심사가 우리 농산물 사용입니다.
아까 외통부에서도 지적을 하셨고 상당히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저도 고민해 봤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농산물이라고 하지 말고 친환경농산물 사용을 정부가 권장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두 분 차례대로 답변해 보시지요.
이빈파진술인이빈파
현재 지역산 친환경이라고 전제를 한다면 그것은 원칙이 맞습니다. 그것이 곧 우리 농산물이니까요. 그런데 현재는 우리 농산물 수급도 상당히 위험하고 불편하다는 입장에서 지역산 친환경을 전제하고, 이것을 풀어낼 수 있는 시스템을 원칙적으로 전제하지 않고는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주호이주호위원
알겠습니다. 남 선생님 답변하시지요.
남궁열진술인남궁열
제 의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우리 농산물 먹기를 좋아합니다. 그다음에 위탁에서 우리 농산물을 안 쓰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콩같이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수입을 해야 되는, 장류같은 경우 참기름 들기름 이런 부분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제철 농산물은 다 우리가 쓰고 있다는 얘기지요.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뭐냐 하면 급식은 사계절 동안 하는데 생산은 사계절 동안 따라오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급식의 질에서 우리 농산물을 반드시 써야만 급식의 질이 높아지는 것은…… 급식의 질을 결정짓는 요소가 몇 가지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과감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주호이주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외교통상부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환경이라고 표현했을 때는 분쟁의 소지가 없는 것이지요?
윤강현외교통상부다자통상국세계무역기구과장윤강현

저희 판단으로는 일단 외형에서 우리 농산물이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박지 않는 것이 우선순위인데 친환경농산물이라고 하시거나 최순영 의원님 법안 같은 것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우수 농산물 여기까지는 좋은데 방금 이빈파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가령 지역 친환경농산물, 사실상 우리 농산물이라고 박는 규정은 조금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주호이주호위원
알겠습니다. 또 비용이 문제가됩니다. 비용을 많이 들일수록 질이 좋아지겠지요. 제가 학교급식비 단가 현황을 보니까 지역별로 큰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초등학교는 학교급식비 단가가 1200원, 1300원 수준이고 중학교는 2300원, 2400원 수준인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단가가 차등이 될 수 있고 또 학부모들이 많이 부담하겠다는 데는 더 많이 부담할 수 있고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보는데 급식비 학부모 부담에 차이를 두는 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이 지역별로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어느 정도 차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두 분 대답을 해 보시지요. 먼저 이빈파 선생님.
이빈파진술인이빈파
제가 위원님의 질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 못 하겠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부분에서 학부모 부담이라는 것을 지역별로 편차를 두어도 되겠느냐라는 것이지요?
이주호이주호위원
예.
이빈파진술인이빈파
현재 편차가 두어져 있습니다. 농어촌형 학교는 무상급식을 하고 있고 도서벽지형 학교도 무상이고요. 현실적으로 대도시형에서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비용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요.
또 하나 전체적으로 학부모의 경제적인 지위에 따라서 어떤 편차를 둘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라면 그것은 약간의, 현재 우리가 급식비를 수급하는 시스템만 조금 고쳐 주면 지자체에서 충분하게 관리․감독해 낼 수 있고 그것이 하나의 생산시스템, 공급시스템하고 같이 연결되는 급식관리시스템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산물 사용도 자연스럽게 되고 무상급식도 자연스럽게 표현이 되어서 WTO에도 문제가 없는 양허안으로 제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주호이주호위원
남 선생님 대답하시지요.
남궁열진술인남궁열
과거 유통단계가 정리가 안 되었을 때에는 지역별로 차이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직접 거래하는 데가 안양 농수산물센터하고 가락동 농수산물센터도 같이 양쪽을 거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LG유통이라는 데서 식자재를 받고 있어서 3자 견적을 다 내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의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이주호이주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우여위원장황우여
수고하셨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존경하는 최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순영최순영위원
두 분의 진술인 고생 많습니다. 어려운 자리에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먼저 이빈파 진술인께 묻겠습니다.
우수 농산물과 우리 농산물에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빈파진술인이빈파
우수 농산물은 말 그대로 우수한 농산물입니다. ‘GMO 식품’해서 육성되어서 제대로, 모양새가 좋은 것도 우수 농산물이고 농약 열심히 쳐서 튼튼하고 깨끗하게 보이는 것도 우수 농산물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에서 생산된 우리 농산물이라는 규정이 정확하지 않다고 하면 고품질의 우수 농산물이라고 해서 전부 수입식품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최순영최순영위원
무엇보다도 우리가 우리 아이들의 급식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은 건강하게 키우자는 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먹을거리에서 오는 성인병과 비만 여러 가지 문제가 심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출산이 세계에서 1위인데 낳은 아이라도 제대로 키우는 것이 우리나라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급식 문제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농산물’ 했을 때 WTO에 위배된다고 자꾸 문제 제기를 정부에서는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많은 조례를 제정했지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문제가 심각하다고 그랬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자체에서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조례를 제정했지요?
이빈파진술인이빈파
2600을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최순영최순영위원
그래서 직영과 우리 농산물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헌재에 제소를 했거든요.
이빈파진술인이빈파
대법원에……
최순영최순영위원
예,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례 청원운동을 했던 학부모 입장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빈파진술인이빈파
그것은 정부가, 우선 참여정부라고 했는데 지역에서 주민들이 참여해서 주민 발의로 만든 조례 자체를 반자치적으로 해석해서 대법원에 제소한 것은 과도한 관치행정이라는 부분을 첫째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는 것이 과연 WTO에 물어보고 먹어야 되는 일이냐라는 것은 우리가 교육으로서 규정한 내용으로 간다면 분명히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데 왜 해석의 부분만 가지고 제소를 할 수 있었느냐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대법원에 제소한 것 자체는 WTO에 위배된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판단해 달라는 의미였는데 WTO에 위배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하는 기구는 우리나라 대법원이 아니라 WTO 이사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 WTO에서 해당 국가들, 같이 협상을 했던 다른 국가들은 현재 자국산 농산물로 학교급식에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우리 농산물로 쓴다고 해서 다른 해당 국가들이 우리나라를 제소한다거나 문제 삼을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이 이미 WTO협정상 상호주의라는 원칙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이 자체는 정부가 너무 과도하게 지역주민의 의사를 묵살하고 심지어는 제가 국회에서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대 매판적인 정부로 지금 치닫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순영최순영위원
그리고 우리 농산물로 했을 때, 또 아까 친환경 농산물로 했을 때 굉장히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빈파진술인이빈파
지금 가장 먼저 우리 농산물 사용하는 것을 시행하는 지역이 전남입니다. 전남에서 제일 먼저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시행을 하는데 실질적인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는 학교급식을 시행할 수 있도록 도 자체가 로드맵을 만들어서 기본적으로 생산 계획과 수급 계획을 같이 갖춰 가고 있습니다. 친환경 사업이 각 시․군에, 1군 1품목 친환경 사업을 전체적으로 지역특화사업으로 끌어내고 있고 거기에 특별하게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점진적으로 우리가 생산 체계를 갖추어내고 그 자체가 지역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직거래로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만 한다면 차후에 점점, 수급이 어려워지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먹고 있는 모든 식재료의 비용은 전체적으로 환산해서 보면 우리나라 농업 총 생산액의 5%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그만큼은 식량자급률을 지켜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순영최순영위원
예, 알았습니다.
지금 위탁이냐 직영이냐가 굉장히 논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급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이빈파진술인이빈파
바로 우리 아이들이지요.
최순영최순영위원
아이들이지요. 그리고 급식비를 내는 것도 누구입니까? 아이들이지요. 그러면 이것을 누가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빈파진술인이빈파
우리 아이들, 그리고 우리 학부모, 교육의 주체가 결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최순영최순영위원
그렇지요. 밥을 돈을 주고 사먹는 주체가, 위탁을 할 거냐 직영을 할 거냐라는 결정은 이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어디, 학교 어느 단위에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빈파진술인이빈파
결정의 단위는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서 학교운영위원회가 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결정에 반드시 교장이 따라야 되는데……
최순영최순영위원
그런데 지난번 국감에서도 보면 학교운영위가 위탁을 직영으로 하겠다고 결정을 했는데 불구하고 교장이 안 따라 준 데가 꽤 있지요?
이빈파진술인이빈파
그렇지요. 서울에서 남부교육청 소속의 6개 학교가 이미 학운위에서 직영을 결정했는데 그리고 그 학운위가 직영을 결정할 당시에 학부모의 의견 84% 이상을 다 확인 설문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장이 혼자서 ‘나 못해’ 하고 드러누워 버렸습니다.
최순영최순영위원
예, 알았습니다.
기본적으로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위탁보다는직영을 원하는 부모가 전국의 퍼센티지로 따진다면 몇 %라고 생각합니까?
이빈파진술인이빈파
과반수 이상이고 거의 다라고 말씀드려도 무방합니다.
최순영최순영위원
한 8, 90%는……
이빈파진술인이빈파
분명하게 90%는 넘을 것입니다.
최순영최순영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마땅히 수요자인 학생이 원하는, 학부모가 원하는, 위탁이냐 직영이냐 논리는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WTO 위배된다고 해서 정부기관에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UR 농산물 협정 및 WTO 규정은 환경보전 목적과 유통촉진 및 연구지원 목적의 보조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유기농산물 급식 지원은 환경생태계를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므로 일체 WTO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전 김성훈 농림부 장관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강현외교통상부다자통상국세계무역기구과장윤강현

GATT 같은 데 보면 WTO 규범에 일반적인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건강이라든가 생명 이렇게 예외적인 조항이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광범위하게 해석을 하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제한적으로……
최순영최순영위원
광범위하게 해석 안 하고 예를 들어서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어요?
윤강현외교통상부다자통상국세계무역기구과장윤강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시더라도 지금 이런 우리 급식 시스템을 원용해서 우리 농산물을……
최순영최순영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외국 유형을 봤을 때 미국이나 유럽공동체, 일본 등등에서는 현재 학교급식을 자국의 농산물로 하고 있지요?
윤강현외교통상부다자통상국세계무역기구과장윤강현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순영최순영위원
그런데 굳이 한국만,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에도 급식비는 누가 냅니까?
윤강현외교통상부다자통상국세계무역기구과장윤강현

아까 초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순영최순영위원
급식비를 누가 내느냐고요?
윤강현외교통상부다자통상국세계무역기구과장윤강현

그것은 대부분 국가 포션이 많습니다.
최순영최순영위원
아니지요. 미국도 다 급식비는 학생이 부담합니다. 그렇지요?
이때까지 다 그 얘기가 나왔어요. 급식비는 누가 내느냐, 다 학생들이 낸다고……
윤강현외교통상부다자통상국세계무역기구과장윤강현

학부모 부담이 일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본적인 주체는 국가가 하기 때문에, 조달의 형태를 갖추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그래서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도 조달의 형태를 갖추어서 공교육……
최순영최순영위원
조달의 형식을 갖추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 제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법원에 제소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윤강현외교통상부다자통상국세계무역기구과장윤강현

문제는 저희 현재 시스템이 조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조달로 판정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만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대로 지방자치단체가 조달의 형태를 갖춰 더 많은 재정부담을 저희 공기관에서 해서 조달의 형태를 갖추고 기초자치단체에서 하시면 됩니다.
최순영최순영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무상으로 가겠다고 그러고, 다 직영으로 가겠다고 예산까지 세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윤강현외교통상부다자통상국세계무역기구과장윤강현

왜냐하면 경기도는 기초자치단체가 아니고 광역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역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저희가 정부 조달에 광역자치단체까지는 양허를 했기 때문에 광역자치단체 예산이 3억 3000 이상을 넘으면 내국민대우가 적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최순영최순영위원
WTO에 위배된다 안 된다는 누가 결정하게 됩니까?
윤강현외교통상부다자통상국세계무역기구과장윤강현

분쟁이 붙으면 WTO에서 판정을 하지만 그 전 단계까지는 각……
최순영최순영위원
그런데 우리가 미리 WTO 위배된다고 겁먹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윤강현외교통상부다자통상국세계무역기구과장윤강현

아닙니다. 분쟁까지, 끝까지 가보자라는 주장이시면……
최순영최순영위원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윤강현외교통상부다자통상국세계무역기구과장윤강현

그렇게 하면 무책임한 정부이고 국제적으로 합의해서 우리가 했을 때는 분명히 협정에 대한 해석을 책임 있는 정부에서 하고 정부에서 판단해서 국제적 규범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최순영최순영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학교급식은 누구를 위해서 있어야 됩니까?
윤강현외교통상부다자통상국세계무역기구과장윤강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해야지요.
최순영최순영위원
아이들을 위해서는 어떤 급식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까?
윤강현외교통상부다자통상국세계무역기구과장윤강현

어떤 점에서 어떤 급식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순영최순영위원
어떤 급식을 하는 것이 좋겠느냐고요? 질을 얘기해도 좋고 모든 것을 얘기해도……
윤강현외교통상부다자통상국세계무역기구과장윤강현

질이 보장되어야 되겠지요.
최순영최순영위원
그렇지요. 현재 우리나라 아이들의 급식 질이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윤강현외교통상부다자통상국세계무역기구과장윤강현

그것은 제가 잘 판단하기 어렵고요.
최순영최순영위원
그러면 수입농산물의 현재 콩의 유전자 문제, 된장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윤강현외교통상부다자통상국세계무역기구과장윤강현

질은 분명히 보장해야 되는데……
최순영최순영위원
문제가 있지요?
윤강현외교통상부다자통상국세계무역기구과장윤강현

문제가 있다고 하시면 안 돼요.
아까 이빈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최순영최순영위원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세요. 제가 지금 여기에서 논쟁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윤강현외교통상부다자통상국세계무역기구과장윤강현

수입농산물을 일반화시켜서 문제가 있다고 하시면 안 되지요. GMO라든가 농약 사용 이런 것은 검역을 통해서 분명히……
최순영최순영위원
유전자 콩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윤강현외교통상부다자통상국세계무역기구과장윤강현

문제가 되는 GMO 품목에 대해서는 분명히 국가가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최순영최순영위원
문제가 있지요. 하여튼 어린아이들한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정부는 누구를 위해서 있습니까?
윤강현외교통상부다자통상국세계무역기구과장윤강현

문제가 있는 농산물은 정부가 통제를 한다니까요.
최순영최순영위원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는 누구를 위해서 있습니까?
윤강현외교통상부다자통상국세계무역기구과장윤강현

국민을 위해서 있어야지요.
최순영최순영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서 WTO에 위배된다고 자꾸만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질 좋은 급식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고 가서 어떻게 정책을 하는 것이 좋을지, 이 법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법해석을 하면 좋을지 그리고 어떻게 했을 때 WTO에 위배가 안 되는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강현외교통상부다자통상국세계무역기구과장윤강현

그래서 위배가 안 되는 방안을 정부가 제시를 하지 않습니까?
황우여위원장황우여
이 문제는 이렇게 정리하지요.
아까 정석구 교육복지심의관께서는 “어느 나라나 학교급식 비용은 부모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라고 진술하셨어요. 그렇게 기억나시지요?
그런데 세계무역기구과 윤강현 과장께서는 “정부 조달 형태로 대부분 정부가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자국 농산물 사용을 학교급식에서 양허된 부분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이 지금 나왔습니다. 서로 모순되고…… 또 존경하는 최순영 위원께서는 농수산부 장관의 언급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간 세 부처의 의견이 우리 국회로서는 무엇이 원칙이고 어떻게 정리되어야 될지를 존경하는 최순영 위원님의 말씀까지를 포함해서 우리 윤강현 과장께서 외교통상부의 입장을 장관 명의로 국회에 정식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강현외교통상부다자통상국세계무역기구과장윤강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우여위원장황우여
그러면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구논회 위원님 보충질의 마치고 종료를 하겠습니다.
구논회구논회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정리해 주신 내용을 사실은 제가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요.
우리 존경하는 최순영 위원님께서 질의 과정에서 좋은 급식을 아이들한테 먹이자고 하는 것은 민노당이든 우리당이든 이빈파 선생님이든 남궁열 선생님이든 다 똑같다라고, 민주노동당이든 한나라당이든 다 똑같다라고 얘기를 전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진술 과정에서 어떤 단어까지 나왔느냐 하면, 사대매판 정부 같다, 이런 표현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입장을 명확히 여기서 설명을 해 주지 않으면 마치 이 정부는 사대매판적인, 아니면 좋은 급식을 먹이지 않으려고 하는 정부 같은 인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나오신 분하고 윤 과장님하고 4분 내에서 두 분이 나누어서 적절하게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정석구교육인적자원부학교정책실교육복지심의관정석구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여기 저희들이 모인 취지가 다 좋은 우수한 우리 농산물을 통해서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방법을 찾아보고자 모인 공청회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도 같은 취지를 갖고 있는데 다만 세계적인 규범이라든가, 세계적인 규범도 결국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규범을 우리가 피해 가면서 우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논의하는 것이지 결코 저희들이…… 예를 들면 우리 농산물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듯이 보이고 정부가 어떤 급식의 질 관리에 소홀히 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은 본질을 잘못 이해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구논회구논회위원
예, 윤 과장님.
윤강현외교통상부다자통상국세계무역기구과장윤강현

예, 학교급식 관련 논쟁에서는 두 가지 정책 목표가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아이들의 영양의 질을 높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 농산물 사용을 권장하는 목표가 있는데 저희 외교통상부는 이 두 가지 목표에 대해서 아무런 반대가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어떻게 시행하고 이행해 나가는가에 대해서 약간의 입장 차이가 있는 건데요. 그걸 우리가 대외적으로 약속한 국제규범에 가급적 저촉되지 않는 방향으로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 두 가지 정책 목표를 어떻게 달성하느냐, 이런 고민을 서로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방법이 있지만 예산 수반이 안 된다면 현 단계에서는 그것을 피해 나가기 위한 최소한의 방법을 정부에서 제시해 드리는 거지, 우리가 우리 농산물을 갖다가 사용하지 말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수입 농산물을 쓰라고 권장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정책 목표는 같지만 그것을 실제 집행하는데 어떻게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나갈 수 있느냐, 이런 데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이지 저희는 정책 목표에 대해서 아무 반대가 없는 겁니다.
구논회구논회위원
어쨌든 좋은 음식을 우리 아이들한테 먹이는 것은 국민의 여망이고 정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지금 진술을 하셨습니다. 당연한 얘기인 것 같고요.
다만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은 정부, 국민 모두가 좋은 음식물을 아이들한테 먹이는 데 있어서 공동의 노력을 하자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좀더 전향적인 방법에 관해서 정부도 노력을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요.
우리 이빈파 선생님한테 시간이 남아서 한 가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진술인께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에 대한 어떤 평가라든지 좋은 음식물을 먹이기 위한 식재료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필요성을 말씀하셨거든요.
사실 일본도 아마 급식센터 같은 게 있고, 미국도 비슷한 이름의 급식지원센터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관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배울 만한 좋은 사례가 있다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급식지원센터에 관해서.
이빈파진술인이빈파
외국의 사례가, 가장 가깝게 일본의 사례를 들 수가 있는데 일본에서는 급식 자체를 지역의 생산 수급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면서 전체적으로 공동 식단 기준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공동 조리를 한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 급식과 관련된 통합적인 다양한 내용을 한 곳에 집중해서 지자체가 운영을 하는 방향인데요.
우리나라에서 그것을 조금 인용하고 전체적으로 정부 네트워크를 구축하면서 지역의 생산 체계와 공급 시스템 운영을 체계화시킬 수 있는 시스템 운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논회구논회위원
모두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우여위원장황우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익한 의견을 많이 개진해 주신 두 분 진술인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개진된 많은 좋은 의견은 우리 위원회의 법률 심사 과정에서 적절하고 충실하게 반영될 것으로 믿습니다.
위원장이 사회를 보면서 진술인들께 경고성 발언을 두 번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다른 뜻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 국회의원도 국민의 의견을 대변하다 보면 과열되고 또 어떤 때는 싸우기까지 하는데…… 그걸 우리가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가급적이면 냉철하게 자기 자신의 의견을 평화스럽게 진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두 분은, 그러나 참 잘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아주 유익한 의견을 많이 소신껏 해 주셔서 우리 위원들로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진술인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의 공청회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황우여위원장황우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고구려연구재단지원법안(유기홍 의원 발의)에 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황우여위원장황우여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존경하는 유기홍 의원님이 발의하신 고구려연구재단지원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청회의 대상 법률안인 고구려연구재단지원법안은 제정법률안으로서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 수렴이 이루어짐으로써 법률안 심의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오늘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공청회 개최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많은 유익한 말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공청회 진행 방법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진술인 두 분의 진술을 일괄해서 들은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되 진술인 한 분당 진술 시간을 10분씩 드리도록 하고 위원님들의 발언 시간도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10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술인으로 출석하신 두 분의 진술인들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사학과 교수이신 여호규 진술인이십니다.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상임운영위원장이신 양미강 진술인이십니다.
(진술인 인사)
진술인들의 진술 순서는 여호규 한국외국어대학교 사학과 교수께서 먼저 진술하도록 하시고 이어서 양미강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상임운영위원장께서 진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여호규 진술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규진술인여호규
방금 소개받은 여호규입니다.
이런 귀중한 자리에서 제 의견을 발표할 수 있게 한 국회 교육위원회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발표문을 읽어 내려가는 형태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지하듯이 중국은 2002년부터 이른바 동북공정이라는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고구려사를 중국사로 편입하는 한편 고구려의 활동무대였던 한반도 북부까지 중국의 고유 영토였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고조선사도 인정하지 않고 발해사를 중국 지방정권의 역사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다면 한국의 역사는 시간적으로 2000년에 불과하고 공간적으로는 한반도 중부 이남에 국한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을 방치한다면 한국사의 근본 체계가 흔들리고 민족 정체성마저 상실할 위험이 높습니다. 더욱이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은 단순한 학문적 동기가 아니라 중국 조선족의 동요와 한반도의 정세 변화에 대처하고, 나아가 동북아 국제질서를 중국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정치적 목적 아래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은 우리 민족의 생존권과 미래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학계는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만한 역량과 조직 체계를 충분히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무엇보다 전문 연구자가 너무 적고 기초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는 연구기관조차 없는 열악한 형편입니다.
이에 학계를 중심으로 고구려사를 비롯한 고대 동북아 역사를 체계적으로 연구할 연구센터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시민단체와 일반 국민도 이러한 필요성에 적극적인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고구려연구재단은 바로 이러한 필요성에 부응해 설립되었습니다. 2004년 2월 4일 설립추진위원회가 발족되었고 3월 1일 공식 출범되었습니다. 불과 4주만에 연구재단이 출범할 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범국민적 여망이 그만큼 높았기 때문이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고구려연구재단은 범국민적 여망에 부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설립 목적을 설정하고 이를 위해 자료센터․연구센터, 연구지원센터, 국제협력센터, 홍보․지원센터 등의 기능을 설정했습니다.
아울러 범국민적 여론을 수렴하여 상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이사회를 정부와 학계, 시민사회단체까지 포괄하여 구성하고 학계의 견해를 폭넓게 수렴해 연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연구위원회와 자문위원회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연구재단은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범국민적 열망을 결집할 기반을 상당히 갖추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연구재단은 단시일에 설립되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법적 위상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범국민적 여망에 부응하여 최단 시일에 설립하기 위해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의 형태로 출범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당시 정부의 예산 지원도 정식 예산으로 편성하지 못하고 예비비의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학계나 시민사회단체의 광범위한 참여를 유도할 수 있고 국내외 홍보 및 국제협력도 다양한 형태로 전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 예산 지원의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발전을 모색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특히 정부의 예산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중국의 역사 왜곡에 대응하기 위한 자료센터 등의 가장 중추적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연구재단 출범 당시의 공청회에서도 사안의 시급성으로 인해 재단법인으로 출범하더라도 향후 1년 안에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을 개정해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법적 위상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데 모두가 공감했습니다.
다만, 기존의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달리 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폭넓게 참여하는 개방형 조직체계를 갖출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개방형 정부출연 연구기관이라는 개념이 제시되었습니다.
아울러 출범 당시에는 연구인력 15명 전후의 소규모 기관으로 출발할 수밖에 없겠지만 향후 연구자 양성을 지원하고 우수 연구인력을 단계적으로 충원해 출범 5~10년 후에는 40여명 규모의 국제적 연구기관으로 발돋움시킬 필요성도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야만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에 체계적으로 대응함은 물론 향후 전개될 동아시아 3국의 역사분쟁에 중장기적으로 대응하고 나아가 동아시아 3국이 공유할 새로운 역사인식을 창출해 동아시아와 인류 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본 진술인은 상기와 같은 제반사유로 고구려연구재단지원법안 제정의 필요성이 아주 절실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제정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가기관과 그 직할기관을 제외하고 정부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되는 기관은 크게 출연기관과 보조기관으로 대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출연 연구기관은 재원의 일부를 정부로부터 출연받는 기관으로서 주로 민간 부문이 담당할 수 없는 분야나 사회의 공익 증대에 기여하는 분야의 연구활동을 수행하거나 이러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보조기관은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단체․경제단체 또는 개인에게 행정상의 목적으로 교부하는 재원 등으로 보조금으로 운영하는 기관을 지칭합니다.
이때 보조금 교부의 목적은 공익적 목적을 지닌 특정 사업의 장려․육성, 특정 재화의 생산증가 및 가격인하, 혹은 넓은 의미로 시장경제적 소득배분과 구매력의 흐름을 수정하는 데 있다고 합니다.
출연금이 민간 부문이 담당하기 힘든 기초연구 분야나 중장기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공익 부문에 지원된다면 보조금은 공익적 목적을 지닌 특정 부문에 행정상의 필요에 의해 지원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기초분야의 연구기관, 이를 진흥시키기 위한 기관은 대부분 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 자체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지만 그 재원만으로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그리고 일시적으로 특정 사업을 장려․육성하거나 특정 재화의 가격인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격은 교육인적자원부 산하 출연기관과 보조기관의 현황을 보면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교육인적자원부 산하 출연기관은 대부분 기초분야의 연구를 수행하거나 이를 진흥시키기 위한 기관입니다.
반면 보조기관으로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등이 있는데 재원의 일부를 자체 조달할 수 있는 공제회나 독립기관의 협의기구 등입니다.
고구려연구재단지원법안의 제정 방안은 상기와 같은 출연기관 및 보조기관의 성격과 현항을 고려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연구재단은 연구기관의 성격과 학술 진흥 및 지원기관의 성격을 함께 지니고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 산하기관을 예로 들면, 한국학중앙연구원과 한국학술진흥재단의 기능을 결합시켜 놓은 복합적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고구려연구재단지원법안의 제정 방안 및 장기적 발전 방향은 한국학중앙연구원 및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법률 근거나 운영 경험을 참조하여 설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행 법체계로만 본다면 법률 제07350호 한국학중앙연구원육성법이나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설립 근거인 법률 제06933호 학술진흥법 등을 참조하여 제정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연구재단이 정부로부터 예산 지원을 안정적으로 받으면서 고구려사를 비롯한 동아시아사라는 기초분야의 연구 및 그에 대한 진흥사업을 중장기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출연기관으로서의 법적 위상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연구재단이 아직 다른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비해 연구기관으로서의 기반, 특히 연구인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구재단이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에 체계적으로 대응함은 물론 향후 전개될 동아시아 3국의 역사분쟁에 중장기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역사 인식을 창출하여 인류 평화에 이바지하는 국제적인 연구기관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40여 명의 연구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학계의 여건상 이 정도 연구인력을 단기간에 충원하기는 대단히 힘들고 이에 따라 전문연구자 양성을 지원하여 매년 단계적으로 우수 연구인력을 충원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런데 조직과 인력을 최소화한다는 현행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경상비 지원 원칙에 비추어 본다면 매년 연구재단의 연구인력을 증원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예산당국을 비롯한 범정부적 차원에서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연구재단이 학계의 연구활동을 진흥하고 시민사회단체의 홍보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도 사업예산을 대폭 확충해야 하는데 공개경쟁 원리에 입각하여 정부출연기관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현행 방침에 비추어 본다면 이것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연구재단을 예산집행의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보조기관으로 법제화하는 방안을 상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정부보조기관의 경우 정부가 지원하기로 결정한 사업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의결이 있거나 집행을 위임받은 이사장의 재량으로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보조기관으로 입법화할 경우 연구재단의 열악한 기반, 특히 연구인력을 단계적으로 충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연구재단의 필요성에 대해 예산당국을 비롯한 정부, 나아가 범국민적 차원에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면 사업비도 대폭 확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행 정부보조기관의 경우 국가적․사회적 필요성이 약화되었을 경우 정부의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흔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령 연구재단의 경우 현재 설립한 설립 목적과 사업 범위에 비추어 보아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등에 대비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정부의 예산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론의 관심이 줄어들면 국가적․사회적 필요성도 약화된 것으로 판단하고 예산 지원을 삭감하는 것이 종래의 관행이었습니다.
따라서 본 진술인은 현재 발의된 법안처럼 보조기관의 성격이 강한 형태로 법안을 제정한다고 하더라도 연구재단이 열악한 기반을 확충하여 국제적 연구기관의 외형을 갖춘 다음에는 반드시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법적 위상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현재 발의된 형태로 지원법안을 편성한다면 부칙에 ‘이 법 시행 이후 3년 이내에 출연기관으로 전환한다’는 단서조항을 명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면 국회 차원에서 동의한 사항을 의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진술 마치겠습니다.
황우여위원장황우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미강 진술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미강진술인양미강
양미강입니다.
지난 10년 동안에 동아시아의 국제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격변기의 와중에 처해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바라보는 동아시아는 배타적인 약육강식의 논리를 바탕으로 지역 내의 패권 쟁탈전이 전개되었던 100년 전의 상황과 매우 유사하다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현재 중국의 역사 왜곡, 2001년에 이어서 2005년에 이어지는 일본의 역사 왜곡 등 이런 민족주의의 충돌 등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동아시아에서의 패권주의 저지는 지난 세기 일본 제국주의의 역사적 과오를 올바로 청산하고 상호 존중과 평화이념을 그 교훈으로 공유하는 데에서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재 한국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 바로 동아시아 평화공동체․역사공동체의 중개자로서 자리매김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일이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다 잘 아시다시피 중국의 동북공정에 이어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본의 역사 왜곡, 이렇게 한․중․일이 겹쳐져서 일어나는 역사 왜곡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한국의 대처 방안이 미비하고 또 종합적으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극명하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중국의 동북공정을 비롯한 여러 가지 국면에 있어서 고구려연구재단을 2004년 3월에 발족할 때 이미 저희 단체는 이런 부분의 염려를 하고 한․중․일 역사 갈등에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재단이 필요함을 여러 차례 역설해 왔습니다.
그리고 고구려연구재단을 출범하는 과정에서 그런 갈등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조율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제가 알기에는 특별법안을 만드는 마지막 시점에서 다시 한번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공청회를 통해서 지금 현재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일본의 역사 왜곡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인가가 매우 필요한 시점에 있다고 보고, 중국의 역사 왜곡과 더불어서 한․중․일 간에 벌어지고 있는 역사 전쟁에 한국이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문제를 장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한․중․일 3국의 역사 인식을 공유하는 노력이 그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동북아 평화공동체를 위해서 한국이 주도적으로 중심적인 역할을 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고구려연구재단지원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발전적으로 우리 한국 사회가 동북아시아의 역사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상황을 보면 한국 정부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대응이 매우 즉각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과연 한국 정부가 이것을 어떤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에 대한 우려도 많고 그것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불신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한일 간, 한중 간의 역사 갈등을 아우르는 장기적인 비전이 필요한 시점이나 한국 정부는 문제가 터질 때마다 임시방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일관성과 종합성이 없었다는 평가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한․중․일 역사 갈등의 문제는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의 문제와도 직결되어 있고 또 한․중․일 등 동북아를 아우르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동시에 정부의 의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한․중․일 역사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상설 전담기구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현재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한․중․일 역사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구심처가 형성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이 가장 심각한 현실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따라서 정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현재의 한․중․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전략과 대응의 주체를 하루빨리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점에서 고구려재단은 동북공정을 중심으로 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부분이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본의 역사 왜곡 등 한일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주체가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고, 물론 한일역사공동위원회가 만들어졌지만 그것은 상설기구로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적 주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현재의 구조를 점검해서 한․중․일을 중심으로 한 상설 전담기구를 설립하는 것이 지금 가장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정부가 출연해서 재원을 마련하고 정부 내 산하기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역할의 중첩성을 정리해서 효율적인 기구를 만드는 일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설 전담기구는 학계가 중심이 된 학술연구나 한국의 연구 성과가 해외에 널리 홍보되도록 집중 지원될 뿐만 아니라 동북아 전략 등 국제 관계 속에서 정부 내 다른 연구단체와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서 상호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시민사회단체들과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상호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가 출연하는 안정적 재원과 독자성을 확보한 상설 기구가 필요한 것이고 이것은 동시에 한․중․일 역사 전쟁에 대비할 수 있는 형식과 내용을 다 갖추어야만 가능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작년 3월부터 만들어져서 활동하고 있는 현재의 고구려연구재단은 그 전체적인 내용이, 물론 정관을 통해서는 동아시아 3국을 고려한다고 했지만 실제적인 내용이나 여러 가지 형식 면에서 보면 중국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북방사를 중심으로 풀어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중․일의 역사 갈등을 종합적이고 장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면에서는 내용적으로나 형식적인 면에서 제한성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올해 문제가 되고 있는 일본의 역사 왜곡은 상당 부분 일본의 군국주의화 과정을 통해서 조직적이고 장기적으로 준비해 왔음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응할 수 있는 구조는…… 고구려연구재단은 중국 관계를 중심으로, 일본 관계는 일본 관계를 중심으로, 또 다른 부분이 있으면 다른 부분을 중심으로 하고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한․중․일 역사 갈등에 대응할 수 있는 기본적인 체제를 어떻게 구축하느냐, 그리고 거기에서 중국 관계라든가 일본 관계 등 내용상의 문제에 따라서는 내부적으로 문제를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이 연구만 가지고 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연구가 축적이 되어서 모든 대응논리를 개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지만 순수 연구의 영역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관계상에서 전략적 고려라든가 이런 것들이 동시에 필요한 기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고구려연구재단지원법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한․중․일 역사 갈등에 대해서 보다 장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재단의 형식을 취하든 어떤 형식을 취하든 그렇게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왜 이것이 필요한지에 대한 원칙을 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황우여위원장황우여
수고하셨습니다.
진술인들의 진술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유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유기홍위원
유기홍 위원입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사실 작년에 고구려연구재단 주최의 비슷한 주제의 공청회에 저도 참석했었습니다만 그때도 두 분이 함께 참석했는데 오늘 또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 분은 학계에서 그리고 또 한 분은 시민단체에서 이 문제를 가장 오랫동안 고민해 오셨던 분들이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호규 박사가 답변해 주셔도 좋고, 아니면 어떤 면에서는 고구려연구재단에서 이사장님과 최광식 상임이사께서도 참석해 주셨는데 그쪽에서 답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이 있고 나서 전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으면서 관심들이 높아져서 알려진 사실이기는 합니다만, 여호규 박사님을 포함해서 고구려를 전공하는 전임교수가 우리나라에 몇 분이나 됩니까?
여호규진술인여호규
수도권에 개설되어 있는 사학과 전임교수는 두 명이 있습니다. 저하고, 제가 공부를 배웠던 서울대학교 국사학과의 노태돈 교수하고 두 명입니다. 그리고 강남대학교 교양학부에 한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수도권에는 3명이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중부권으로 내려가서 고려대 조치원 분교에 고고학을 하는 분이 한 분 계시고 한밭대학교 교양학부에 한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호남권에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없습니다.
그리고 영남권에 두 분 있습니다. 한 분은 동국대 경주 분교에 계시고 울산대학교에 한 분 계십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토털 7명입니다.
그중에 5명이 문헌사이고 2명은 고고학 전공자입니다.
유기홍유기홍위원
발해는 계산하시기가 더 쉽지요?
여호규진술인여호규
발해는 전임교수로는 두 분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기홍유기홍위원
서울대 송기호 교수하고……
여호규진술인여호규
그리고 경성대학교, 두 분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기홍유기홍위원
혹시 중국에서 고구려를 전공하는 중국 학자들은 정확한 숫자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규모인지 알고 계십니까?
여호규진술인여호규
중국은 저희하고 시스템이 다른데 저희들은 학자 개인의 관심에 따라서 연구하는데 중국의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학자 개인의 관심이 제일 중요합니다마는 정부 차원에서 방침이 정해지면 그 지역의 관련된 학자들은 모두 동원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동북 지역, 즉 요녕성․흑룡강성․길림성 세 지역에 있는 주요 대학하고 각 지역에 성 단위의 사회과학원이 있고, 또 성 단위의 고고문물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속해 있는 중국 고대사와 관련된 분들은 언제든지 고구려사 연구에 투입될 수 있는 인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기홍유기홍위원
그러면 그 규모가 숫자로 대략은 나올 수 있지 않나요?
여호규진술인여호규
지금으로서는 고구려사와 관련해서 논문들을 쓰시는 분들이 대략 100명 가까이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기홍유기홍위원
지금 들으셨지만 고구려하고 발해를 대학에서 전임으로 가르치는 분이 10명 이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중국은 우리하고 시스템이 다르기는 하지만 지금 그 문제를 가지고 논문을 쓰고 사실상 그것을 전임으로 해서 연구 활동을 하시는 분이 거의 100여 명 정도에 가깝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고구려연구재단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런 수치에서도 나온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사실은 작년에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이 있은 후에 고구려연구재단이 긴급하게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올해 예산이 60억이지요, 고구려연구재단에 대한 지원 액수가요?
윤웅섭교육인적자원부학교정책실장윤웅섭
그렇습니다.
유기홍유기홍위원
그런데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이것은 한두 해 하고 말 그런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근거 법령도 없이 계속 이런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교육부에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사실은 근거 법령 하나 없이 이런 규모의 예산들이 집행되고 있는 것은 조금 문제 아닌가요?
윤웅섭교육인적자원부학교정책실장윤웅섭
근거 법령이 마련되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유기홍유기홍위원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지원법이 발의되어서 오늘 공청회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미강 진술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고구려연구재단 공청회에서도 사실은 일관되게 그 문제를 제기하고 계신데요.
어떻습니까? 동아시아 삼국 역사 전쟁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의견을 같이 합니다만, 지난 4월 20일 정부가 동북아 역사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동북아 평화를 위한 바른역사정립기획단을 발족했는데 이것이 그동안 양미강 위원장께서 계속 일관되게 주장하셨던 그쪽하고 위상이 비슷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미강진술인양미강
그것은 제가 기획단의 일원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목은 ‘동북아 평화를 위한 바른역사정립기획단’ 이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이든 이것이든 그렇게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어떻게든지 한․중․일의 역사 갈등에 대응할 수 있는 구축 체계를 만들지 않으면 개별화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미 기존에 있는, 가능하게 활용할 수 법안이 있다면 그런 것을 활용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장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 이런 것은 상당 부분 재원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부분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유기홍유기홍위원
저는 동북아의 역사 전쟁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문제에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된다는 점에 동의하고요.
제 생각으로는 기획단이 그런 것을 위해서, 향후에 아마 재단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사실 정부에다 이런 제안을 적극적으로 그동안 해 오기도 했었습니다마는, 기획단이든 재단으로 발전하든 이것은 연구를 본령으로 하기보다는 정책이 본령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고구려연구재단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하는 정책의 문제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고대사․상고사 부분에 대한 연구 역량 자체가 대단히 취약하기 때문에 그것을 집중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기능……
사실 여호규 박사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불안정한 재단 형태보다는 오히려 지속성을 가질 수 있는 정부출연 연구기관 형태로까지 되어야 된다, 그런 것이 학계의 요구라고 봅니다만,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만들거나 하는 것은 사실 별도의 노력이나 공감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은 지금 결성되어 있는 고구려연구재단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을 만들자 하는 취지에서 이렇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황우여 위원장, 이군현 간사와 사회교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실제로 동북아 역사 전쟁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의 센터도 필요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대단히 취약한 그리고 작년 중국의 동북공정에 맞대응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뚜렷하게 인식하게 된 우리 고대사나 상고사 연구 역량의 부족…… 이런 것들을 위해서도 고구려연구재단은 연구를 본령으로 하는 성격으로 더 강화되어야 된다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군현위원장대리이군현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영숙김영숙위원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에 대처하고 고구려사를 중심으로 한국 고대사 및 동아시아 역사를 종합적으로 연구해서 한국사의 기본 체계를 정립하고, 또 이를 홍보하기 위해서 설립된 고구려연구재단을 지원․육성하기 위한 유기홍 의원 법안의 근본 취지에 공감을 합니다.
여호규 진술인께 묻겠습니다.
여호규 진술인께서는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을 방치한다면 한국사의 근본 체계가 흔들리고 민족 정체성마저 상실할 위험이 높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중국의 산둥성 정부는 1200년 전에 신라와 중국을 연결하는 주요한 기지 역할을 했던 스다오시 적산 법화원 자리에 높이 8m, 무게 6t의 거대한 장보고상을 세우고, 7000㎡ 부지에 다섯 채의 장보고 기념관이 오는 28일 문을 연다고 합니다.
하지만 장보고의 모국인 한국에는 장보고의 동상도, 기념관도 없는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그 내용에는 없습니다마는……
여호규진술인여호규
글쎄, 제가 장보고 문제에까지……
김영숙김영숙위원
그래도 공부를 하신 분……
여호규진술인여호규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가지고 그렇긴 한데, 나름대로 그동안은 청해진으로 비정되는 완도 앞에 있는 장도를 상당히 오랫동안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발굴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가능하다면 그런 발굴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완도의 청해진으로 비정되는 장도 유적지를 국민교육장으로 활용한다는 이런 것들은 충분히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김영숙김영숙위원
아니, 지금 제 얘기는 중국에는 우리 고구려사가 왜곡되어서 당하고 있듯이……
해상왕 장보고가 우리나라 사람 아닙니까? 청해진에 저도 가 봤어요, 촬영장에까지. 지금 한창 TV 화면을 통해서 내용에서…… 그래서 좀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장보고 기행을 한번 해 보긴 했거든요.
지금 중국에서는 대대적으로 장보고상을 세우고 기념관이 문을 오픈하고 이래 놓으니까 너무 너무……
우리나라 모국에 장보고가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왜 이 지경인가 하는 생각에서 역사학자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나 싶어 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중국의 역사 왜곡에서 현재 가시화된 것은 고구려사지만 이미 발해사를 중국 역사 내로 편입했고, 또 중장기적으로는 부여사․고조선사에까지 왜곡이 미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이에 대해서 사학을 전공하신 진술인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여호규진술인여호규
그래서 제가 2002년 12월에 학회에서 처음으로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했었고, 그 이후에 계속 연구 작업들을 해서 작년 가을에 논문을 발표했는데, 실제 2002년 이후에 중국 쪽의 연구 동향들을 파악해 보니까 1996년부터 2001년까지는 고구려사를 중국사로 편입하는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었다면 2001년 이후부터는 고조선사까지 중국사로 편입하는 작업들을 추진하고 있고, 그러면서 단군조선, 그러니까 고조선의 역사를 부정하면서 기자에서 위만, 한사군으로 이어가는 체계로 고조선의 역사를 기본적으로 재구성하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고조선사까지도 중국사로 편입하는 작업들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영숙김영숙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됐어요.
국내에서 현재 고구려사를 포함한 발해사, 부여사, 고조선사 등 한반도 북방사에 대한 연구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축적되고 있는지, 또 거기에 어느 정도 인적 자원이 들어가서 연구를 하고 있는지 그것도 저는 궁금하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여호규진술인여호규
그것은 아까 유기홍 위원도 질의하신 것처럼 공식적으로는 4년제 정규대학의 전임 교수로 몇 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느냐, 이런 지표를 통해서밖에…… 정확히 파악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김영숙김영숙위원
그 통계도 없다니 참 기가 막히네요.
여호규진술인여호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상황 자체가 좀 열악하다는 것……
김영숙김영숙위원
재단도 되어 있고 정신문화연구원도 그동안 우리 교육부 산하에 있고 이랬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어서 사학 연구가도 그것도 파악을 못하고…… 그러니까 참 안타깝네요.
양미강 진술인께 묻겠습니다.
우리는 중국과 일본의 역사 도발이 있을 때마다 우리 역사를 도둑질 당한다고 가깝게 잘 아는 분은 더 분개하고, 또 멀찌감치 있는 분도 이럴 수가 있나 하는 상황인데요.
국사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지금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치 냄비의 물 끓듯 떠들다가 그다음에 그게 식듯 그렇게 시들해지고 말거든요. 고구려사 왜곡 문제, 동북공정 문제, 한때 막 하더니만 지금은 그런 얘기도 사그라지고 있는 것 같은데……
고구려연구재단이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응하기 위해서 추진위를 발족해서 출범식까지 불과 4주밖에 안 걸렸다고, 단시일에 설립되었다고 저는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양미강진술인양미강
예, 하여튼 작년에 국무총리 현안조정회의인가요, 거기에서부터 얘기가 시작되어서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가……
김영숙김영숙위원
그러니까 그때 터지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허겁지겁 해 가지고 그냥 단시일 내에 막 구성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여론, 관심이 시들면 자연적으로 재원이라든가 지원도 원활하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진술인의 견해와 그것에 대한 해법이라고 그럴까 그것 좀 말씀해 주시지요.
양미강진술인양미강
저희 단체가 일본의 역사 왜곡 문제를 중심으로 시작이 되었고, 또 한국의 역사교육, 또 중국의 역사교육을 비롯해서 사실 한․중․일의 역사교육이 뭔가 전체적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까 말씀하신 국사교육 강화라는 차원보다는 역사교육 강화라는 차원에서 세계사 속 한국사의 어떤 식의 관계 맺기, 동아시아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알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를 종합적으로 학교에서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역사교육의 전반적인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저희 단체가 활동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뭐냐 하면 이런 문제가 터질 때마다 잠깐의 관심―그것도 과도한 관심―이 있고, 그 이후에는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기거든요.
저는 더 이상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고요. 이런 계기를 통해서…… 올해도 일본 역사 왜곡이 터지니까 두 달 동안 만날 들끓다가, 언제 또 스러질지 몰라요.
이런 차원에서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국 문제나 일본 문제나 좀 종합적으로 관심을 갖고 고민할 수 있는 단위가 필요한 것이고, 이것을 종합적으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중국의 동북공정 문제가 사실 최근에는 언론사에서 크게 부각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이것만 가지고 할 때는 예산을 따는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여론들이 상당히 많은 저거 되었을 때 불안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또 들거든요. 이런 부분도 있고……
김영숙김영숙위원
그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고요.
양미강진술인양미강
일본의 역사 왜곡은 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김영숙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고 아까 진술했듯이 양미강 진술인께서는 한․중․일 역사 전쟁에―전쟁이라고 봅니다―대비할 수 있는 형식과 내용을 지닌 기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현 고구려연구재단은 내용면에서나 형식면에서나 한중 관계만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지 않나, 아까 통합적으로 전체를 다뤄야 된다 하는 것도 언급을 했는데요.
일본과 중국이 우리 역사를 왜곡하는 양상하고 본래 의도는 근본적으로 좀 다르다 이런 면이 있고, 또 대응 방식이나 중장기 계획도 각각에 맞게 전문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지요.
양미강진술인양미강
저는 그 내용과 대응 체계에 대해서는 약간씩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만 그 내용이 다르다고 해서 기구를 다르게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종합적인 기구 안에서 다양하게 연결할 것은 연결하고 분리할 것은 분리하면서 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는 것이고요. 그것에 대한 고유한 영역은 영역대로 만들어가야겠지요.
(이군현 간사, 황우여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영숙김영숙위원
고구려연구재단이 있는데 고구려사만 연구하기 위해서 있는 것인지, 왜 이름을 고구려연구재단이라고 붙였는지 거기에 대해서 사실 저는 불만이었거든요.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는 것으로 하지 할 때마다 발해사 연구기관…… 전부 다 만들어야 된다는 얘긴가?
그러니까 기구를 발족할 때는 먼 장래를 보고 발족해야 되지 않나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양미강 진술인의 의견에 어느 정도 공감이 가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우여위원장황우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순영최순영위원
최순영입니다.
두 분, 진술인으로서 국회 공청회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여호규 진술인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구려연구재단은 현재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인데요, 진술인은 아까 정부출연기관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구려연구재단이 정부출연기관이 된다면 한국학중앙연구원 등과 어떤 차별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규진술인여호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경우 지난 2월에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전에는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이었고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이었을 때는 한국학뿐만 아니라 정치학이라든지 사회학 등 사회과학까지 포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학 쪽으로 집중하기 위해서 그렇게 명칭을 바꾸었는지 모르겠는데, 한국학 전반을 연구하기 위한 기구로서 한국학중앙연구원을 설립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구려연구재단의 경우에는 아까 김영숙 위원님께서 “고구려”라는 명칭 자체에 좀 불만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그 부분은 설립 과정에서 논의가 많아서 애초에는 ‘고구려사’로 하려고 하다가 “고구려”로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바꾼 취지가, 고구려는 고구려사라는 의미만이 아니라 고구려를 중심으로 한 북방사 전체의 상징적 의미로서의 고구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고구려연구재단은 기본적으로 고대 북방사를 중심으로 해서 사회주의권에서 반영되는 각종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모으면서 연구할 수 있는……
최순영최순영위원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도 동북아고대사연구소를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구려연구재단을 정부출연기관으로 한다고 할 때, 사실 기존의 역사 왜곡 관련 대응을 유사한 성격의 고구려연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국사편찬위원회 등이 분산되어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중복 투자라고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고구려 관련 단체의 통합적인 연구와 운영이 필요하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 연구 기능을 집중하고 국민과 국제사회의 홍보 기능은 별도의 재단으로 만드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진술인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호규진술인여호규
얼핏 명칭상으로 보면 기능들이 중복되는 것처럼 보이고 실제로 외형상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제 경험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공부할 당시에도 국사편찬위원회가 있었고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전신인 정신문화연구원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관에서 제가 공부를 했던 고구려사와 관련된 중국이나 북한에서 간행된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즉 그런 자료 수집 기능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자료를 본 기관이 대우재단에서 설립한 대우자료실이었습니다. 민간 기관에서 설치한 자료실에 가서 보았던 것이지요.
그게 지금까지 저희 나라의 고대 북방사와 관련된 연구기관들의 현실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북방사와 관련된 종합적인 연구기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최순영최순영위원
양미강 진술인께 묻겠습니다.
2003년도 말 고구려연구재단이 창립 논의될 때 고구려연구재단이라는 명칭을 포함해서 성격과 기구 등에 대해서 창립 이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창립했었지요?
양미강진술인양미강
예, 그때 마지막 가는 과정까지 굉장히 진통을 겪다가 잠정적으로 고구려재단이라고 하고 법을 만들 때 추후에 다시 논의하자고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최순영최순영위원
그것은 이미 이 고구려연구재단이라는 명칭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포괄적으로 하자는 의미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 다시 언제 논의할 계획은 있습니까, 명칭을 가지고?
양미강진술인양미강
그 논의가…… 이 법안 만들어지는 과정이 작년이었지요? 작년에 고구려연구재단 공청회 했을 때 다시 논의를 했지만 뭐 어떻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최순영최순영위원
일본과 중국의 역사왜곡에 대한 대응이 감정적인 수준이 아닌 동아시아 공동의 바람직한 미래를 같이 구상하고 만들어 가는 시도가 되어야 하고, 그 주역을 한국이 떠맡아야 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역사왜곡을 막는 것은 한․중․일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그다음에 평화주의적 관점에서 거시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정부의 역사왜곡에 대한 대응이 이런 관점에서 부족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미강진술인양미강
제가 그동안 봐 왔던 정부의 대응이라는 것은 너무 여론을 의식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순간순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고구려 문제가 터지니까 고구려연구재단을 육성해야 된다. 제가 그걸 육성하지 말자는 그런 의미,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런 동아시아 속에서 어떤 부분이 있는가를, 좀 종합적 대응 자체가 잘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런 과정에서 물론 여론이라는 것이 중시되었기 때문에, 국민적 여론을 통해서 무슨 재단도 만들어지고 다 만들어지겠지만 정부 태세는 그것을 넘어서서 전체적인 것을 보면서 이것을 대응할 수 있고 예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이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그런 것이 미흡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순영최순영위원
진술인이 말씀하셨듯이 일본의 역사왜곡이나 중국의 고구려 왜곡에 정부가 직접 나서서 문제 해결하는 것이 때에 따라서는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일은 중국의 고구려 문제가 터질 때 고구려연구재단을 만들고, 일본의 역사왜곡이 일어날 때 일본 재단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는 한․중․일 역사 전쟁에 대비한 장기적인 차원에서 동아시아재단을 만들어 총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황우여 위원장, 지병문 간사와 사회교대)
그런 점에서 고구려연구재단특별법이 아닌 동아시아역사재단지원특별법으로 확대해서 입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미강진술인양미강
오늘 제가 말씀드린 논지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을 계기로 해서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좋겠다, 그리고 정부가 어떤 형태든지 강력한 의지를 담아서 그것이 재단의 형식으로 외화되는 것이 좋겠다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최순영최순영위원
동아시아 전쟁을 올바로 해결하는 데 한․중․일 시민 사회의 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4월 청와대에서 동북아평화를위한바른역사정립기획단이 출범하고 이를 재단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는데 관련 시민단체 협의나 참여 요청은 혹시 있었습니까?
양미강진술인양미강
얼마 전에 자문위원단 회의가 있어서 그쪽에서 아마 전체적으로 기획단의 앞으로 방향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단계의 논의가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동아시아라는 전반적인 부분을 시야에 집어넣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나타나는 외형상의 부분은 일본을 중심으로 짜여 있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최순영최순영위원
앞으로 정부가 만들 재단이 말씀하신 대로 한․중․일 역사 갈등을 해결하는 상설 전담기구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양미강진술인양미강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최순영최순영위원
그런 자리매김을 하려면 어떠한 원칙과 방향을 구상해야 할지, 그동안 정부가 대처하는 것을 시민단체의 입장에서 본 것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미강진술인양미강
제가 그동안 활동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것은 정부가 장기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그 장기적인 대응책에 따라서 역할이 중첩된 것이 있으면 조정하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 문제를 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논의가 별로 없었던 것 같다.
그리고 동북아 역사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민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설득해 내고 함께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내는 그런 홍보 전략도 부족한 것 같다.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중국의 역사왜곡, 또 일본의 역사왜곡을 비롯해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우리 사회가 좀 자리를 잡고 보다 성숙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고요.
그런 차원에서 동북아역사재단이든 뭐든 이런 것들이 실제로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중심적인 체제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최순영최순영위원
두 분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병문위원장대리지병문
최순영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정봉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봉주정봉주위원
현재 고구려연구재단이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고, 민간에서는 출연을 받도록 되어 있지요?
여호규진술인여호규
글쎄, 보조라는 부분은 명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냥 지원한다고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봉주정봉주위원
정부로부터는 보조를 받고, 이렇게 안 되어 있나요?
여호규진술인여호규
제3조를 보시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단의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
정봉주정봉주위원
그러면 민간에서는 출연이라고 명시되어 있고요?
여호규진술인여호규
출연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정부 측 예산의 경우에는 그 부분은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정봉주정봉주위원
보조가 아니라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올해 국고 보조, 국고 지원이 아니라 국고 보조가 얼마 책정이 되어 있나요?
여호규진술인여호규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재단에 지금 관여하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정봉주정봉주위원
그런데 재단 운영상 출연과 지원, 어느 게 더 바람직합니까?
여호규진술인여호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구기관이라면 기본적으로는 출연금을 지원받는 형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법적 위상은 현재 정부 출연 연구기관들과 동등한 수준의 법적 위상을 확보하는 것이 재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봉주정봉주위원
그래서 출연이 바람직하고 정부로부터……
여호규진술인여호규
정부로부터 출연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봉주정봉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추후 법적, 재정 확보나 이런 것을 위해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정부 출연기관이 바람직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이지요?
여호규진술인여호규
예.
정봉주정봉주위원
그런데 유기홍 의원께서 발의한 이런 등등의 법안과 또 다른 게 보면 유사한 기관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기록을 보니까 4월 20일 동북아평화를위한바른역사정립기획단 현판식이 있었더라고요.
이 단체는 알고 있나요, 청와대 직속기구로 되어 있는?
여호규진술인여호규
신문 보도를 통해서 접했습니다.
정봉주정봉주위원
그러니까 이 기구의 성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여호규진술인여호규
현재 청와대정책실장하시는 분이 단장이라는 것 외에는……
정봉주정봉주위원
청와대 직속기구로 이렇게 되어 있더군요.
여호규진술인여호규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정봉주정봉주위원
그런데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정부 출연이 되든지, 정부 지원이 되든지 예산이 일정 정도 부수되는 부분이 있는데 청와대 직속기구로 있고……
어쨌든 어느 내용이든지 고구려연구재단이나 이런 등등의 연구단체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구도 필요하고.
그런데 비슷한 성격이 다양하게 널려 있으면 연구 성과나 이런 것도 중복될 위험성이 있고, 예산도 중복 편성될 우려가 있는 거지요. 저희도 여기서 직접 관리를 하면서도 국사편찬위원회, 한국학중앙연구원, 그다음에 바른역사정립기획단, 이런 것이 막 중복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분명한 역할 정립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호규진술인여호규
저도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국사편찬위원회 같은 경우는 국사 전반의 편찬을 관장하고, 한국학중앙연구원 같으면 한국학 전반의 연구와 진흥을 관장하고, 반면에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고조선, 고구려, 발해로 이어지는 우리 고대 북방사에 대한 연구는 굉장히 미흡했습니다. 또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립하는 자료 센터조차도 없었던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지병문 간사, 황우여 위원장과 사회교대)
바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연구할 수 있는 조직이 반드시 필요하다. 만약 지금 국사편찬위원회이나 한국학중앙연구원에 맡겨 두면 잘 될 것 같지만 지금까지 안 되어 온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앞으로도 안 되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거기에는 고구려사나 발해사를 전공하는 연구자들이 1명도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었습니다.
다 될 것 같지만 안 되어 온 것이 저희들의 현실이고, 그런 현실에 기초를 해서 앞으로의 정책 방향들을 세워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단의 경우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통합해서 하면 잘 될 것 같지만 정책적 부분과 연구 부분이 혼동되어 버리면 기초 연구 자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가장 중요한 부분인 기초 연구 역량 자체를 축적하는 것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체계적으로 역량을 갖추어 나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봉주정봉주위원
그래서 국사편찬위원회, 한국학중앙연구원, 바른역사정립기획단, 이런 것이 일견 보기에는 중복된 부분이 있는 것 같지만 고구려연구재단과는 연구의 대상, 목표가 명백히 구분되어 있다고 보는 거지요.
그리고 고구려연구재단 같은 경우는 고대사에 중점적으로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여호규진술인여호규
단순히 고대사가 아니고 고대 북방사, 만주와 북한 지역에서 활동했던 정치체, 국가들의 역사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정봉주정봉주위원
고구려연구재단지원법이 지금 존경하는 유기홍 의원이 발의해서, 일정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오늘 공청회가 있는 건데요.
이 재단지원법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정리해 가지고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여호규진술인여호규
그러니까 지원법 자체가 필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는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일단 이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봉주정봉주위원
그리고 그 형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형태가 정부 출연기관이면 더 바람직하겠다는 것이지요?
여호규진술인여호규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봉주정봉주위원
그리고 저희가 지난번에도 문제 제기를 했었던 것인데, 재단은 정관 제1조에서 동아시아 역사를 종합적으로 연구하여 한국사의 기본체계를 정립하고 동아시아 공동의 역사인식을 모색한다고 밝히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고대 북방사에 국한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중국의 동북공정 문제가 났을 때는 고구려연구재단이 적확한 자기의 목표와 활동이 정해지는 것 같은데, 이를테면 일본과 역사왜곡 문제가 같은 시기에 발생이 된다 말이에요.
이런 것은 어떻게 정립을 해야 됩니까?
여호규진술인여호규
글쎄, 솔직히 저는 일본 문제는 많이 고민은 안 해 봤는데요.
저희들이 양쪽에서 어떤 역사왜곡이 이루어지는 양상 자체의 차이를 좀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중국 쪽에서의 역사왜곡은 우리의 역사를 빼앗아가는 형태인 반면에, 일본의 역사왜곡은 일본의 제국주의자들, 또는 극우주의자들이 침략했던 역사를 미화하는 형태의 역사왜곡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것들은 어떤 정책적인 노력이라든가 광범위한 시민 사회 단체들의 연대를 통해 가지고 그런 어떤 제국주의자들의 역사 인식을 바로잡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봉주정봉주위원
지난해 동북공정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저희가 고구려연구재단에서 우리 교육상임위를 개최하면서, 그때 똑같은 상황이었거든요. 이를테면 중국의 동북공정 문제가 났을 때 고구려연구재단이 대응을 하면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일본의 역사왜곡을 대응할 수 있는 재단을 또 만드느냐?
그러면 이것을 총체적으로 고구려연구재단에…… 그때 당시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고구려연구재단의 명칭을 좀 변경해서 여기에서 얘기할 수 있는, 그 시기별로, 그 내부에서 고대 북방사를 전담하는 부서도 있고, 이를테면 일본 같은 경우는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지만 일본의 역사왜곡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반짝 떠올랐다 다시 식어가는 형국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그런 것에 비하면 동북공정, 중국의 고대사 왜곡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저희가 안심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재단지원법도 준비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 하고 있는 것은, 고구려연구재단이라고 하는 것을 명칭도 변경하고, 재단지원법을 만들면서 외연을 확장하고 시기도 좀 늘리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한일 관계의 문제를, 물론 교육부에서도 하고 국회에서도 특위를 만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연구 역량의 확충이거든요, 근거도 확보해 내고.
이런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여호규진술인여호규
그래서 아마 고구려연구재단에서도 한일 관계사를 다루는 부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하면서, 다만 가장 집중해서 해야 될 부분이 어디냐, 그것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고,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명칭을 통해서도 나타나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봉주정봉주위원
고구려연구재단은 고대 북방사, 특히 당시 한반도와 중국과의 관계, 이런 문제에 집중을 하고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부속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견해이신 거지요?
여호규진술인여호규
그래서 고려에서 근대에 이르는 한․중 관계사도 다루고 있고, 또 근대……
정봉주정봉주위원
그러니까 시기를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다, 이런 얘기신가요?
여호규진술인여호규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 기관의 성격을 좀 명확히 하는 것은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봉주정봉주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우여위원장황우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지병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병문지병문위원
우리 양미강 진술인의 진술 내용이나 또 우리 최순영 위원님 질의 내용에서 볼 때 고구려연구재단지원법보다는 좀 넓혀서 동북아역사연구재단이랄지, 일본의 역사왜곡이나 중국의 역사왜곡을 동시에 다루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들이 상당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적절히 논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요.
저는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아마 고구려연구재단을 처음 만들 때 정부 출연 연구기관으로 안 하고 그냥 민법상의 연구재단으로 했던 것이 상대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고구려 연구에 대한 것은 중국에서 볼 때 이걸 정부기관이 하는 경우에 객관성을 의심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민간재단이 하는 게 대처하기가 더 용이하지 않느냐, 그런 고민도 했었으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보면 정부 출연기관이 제일 낫고, 그리고 고구려연구재단지원법에 의해서 정부의 지원이 있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요.
우리 여호규 박사님, 지금 제가 지적하는 문제와 관련돼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호규진술인여호규
작년 2월의 설립 과정에서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국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간기구가 훨씬 더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들도 많이 제시되었습니다. 상황의 시급성도 있었지만 그런 것들도 일정 부분 반영되어서 아마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 형태로 일단 출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어쨌든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일 경우에 제일 중요한 것이 정부의 예산을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지원받는 문제인데 현재 법률적으로 상당히 불가능한, 힘든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병문지병문위원
그래서 저는 최근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이랄지 또 중국의 고구려역사 왜곡 부분과 관련해서 보면, 앞에 말씀드린 대로 민간기관으로서 오히려 활동의 탄력성이나 유연성, 객관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현재 연구재단은 소위 정부도 지원할 수 있지만 민간이 또 출연할 수도 있게 되어 있다.
그래서 연구재단 하나 움직이는 데 필요한 돈 몇백 억 우리나라 기업이나 민간인들이 모금을 한다할지 출연하는 운동을 하면, 독도 문제 터졌을 때 국민들의 분노로 생각하면 어렵지 않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의 노력들은 해 본 게 없습니까?
여호규진술인여호규
제가 재단 운영에 직접 관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병문지병문위원
양미강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필요하기는 한데 사실 정부가 돈 몇십 억이나 몇백 억 넣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돈이 많아요, 이런 거 할 정도는.
그런데 과연 정부가 돈을 넣어 가지고 하는 것하고,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민간이 하는 경우에 더 유연성 있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양미강진술인양미강
저는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은 정부 차원의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민간이 할 수 없는 영역을 정부가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차원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정보라든가 각종 부분이요.
그다음에 민간 차원에서도 정부가 직접 나섰을 때 불편한 부분들은 민간에서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차원의 교류라든가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는 기업이 돈을 내야 한다고 보고요.
민간에서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업이 당연히 돈을 자연스럽게 내서 연결하는 것이 필요하고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하는 부분은 정부가 출연해서라도 만들어서 두 가지 양쪽, 민간과 이쪽에서 하는 것이 네크워킹되어서 활동해야지 가장 바람직한데 지금 한국은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요.
지병문지병문위원
그 문제는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지적되었는데, 지금 고구려 연구뿐만 아니라 앞에서 여호규 박사님께서 민간이라든지 여러 연구기관에서 다양하게 연구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하시기는 했는데 문제는 대학이랄지 민간연구기관, 그리고 정부가 지원하는 출연기관 이런 데가 자율적으로 다양하게 연구하고 그 연구 업적들이 집적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정부가 출연해서 하는 연구기관이 중복적으로 할 필요는 없거든요. 대학에서 하는 일하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하다 보니까 정부연구기관하고 연구가 중복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하는 것하고 고구려연구재단에서 하는 것이 중복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부 정부가 지원하는 출연기관이고, 우리나라 여러 국립대학에서 고구려 연구하는 것하고 고구려연구재단에서 하는 것하고 중복되는 것, 또는 대우재단에서 하는 연구가 중복되는 것은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도 없는 것이고 자연스러울 수도 있고 바람직할 수도 있는데 정부가 예산 지원하고 있는 연구기관들이 분산되고 중복적으로 될 필요는 없다, 이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여호규진술인여호규
원칙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히맞는 말씀입니다. 문제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경우에 내부의 규정을 통해 그런 부분을 명시해 놓지 않으면 안 합니다. 지금까지 안 해 왔습니다.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필요한 부분의 경우에는,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이라는 것은 단순히 고구려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민족의 가장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고조선사까지도 중국사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자료도 체계적으로……
지병문지병문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만약 이 법을 만들어 재단을 지원하는 경우에 사실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고구려 부분은 떼서 고구려연구재단으로 합쳐야 된다할지 이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여호규진술인여호규
그런 부분은 충분히 있을 수 있겠습니다.
지병문지병문위원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고조선 문제도 중국이 중국사에 편입시키는 문제까지 생각한다면 앞에 존경하는 최순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나 이런 것을 볼 때 좀더 확대되어서 연구 대상을 넓혀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타당성을 얻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여호규진술인여호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구려라는 명칭은 한국 북방 전체를 의미하는 상징적인 의미로서의 고구려이지 고구려사에 국한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지병문지병문위원
고구려재단 입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지만 고구려가 정해져 있는데 어떻게 그것이 상징성일 뿐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법 논의하면서 얘기하겠습니다.
하여간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결론지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이런 지적들이 있기 때문에 고구려연구재단의 필요성과 또 새로 제기되는 문제들 때문에 더 복합적인 사고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우여위원장황우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익한 의견을 바쁘신 중에도 나오셔서 많이 개진해 주신 두 분 진술인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개진된 많은 좋은 의견들은 우리 위원회 법률안 심사 과정에서 적절하고 심도 있게 반영될 것을 믿어 마지않습니다.
진술인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의 공청회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황우여위원장황우여
좌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4.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백원우 의원 대표발의)에 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황우여위원장황우여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백원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에 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청회의 대상 법률안인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은 전문개정법률안으로서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 개최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 수렴이 이루어짐으로써 법률안 심의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오늘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공청회 개최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많은 유익한 말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공청회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술인 세 분의 진술을 일괄해서 들은 이후에 위원님들의 질의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진술인 한 분당 진술 시간을 10분씩 드리도록 하고 위원님들의 발언 시간도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10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진술인으로 출석하신 세 분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하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이기우 진술인이십니다.
한국해양대학교 국제대학 교수 김용일 진술인이십니다.
한국사이버대학교 겸임교수 김성기 진술인이십니다.
(진술인 인사)
진술인들의 진술 순서는 먼저 이기우 인하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김성기 한국사이버대학교 겸임교수, 김용일 한국해양대학교 국제대학 교수의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기우 진술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우진술인이기우
방금 소개받은 인하대학교 사범대학의 이기우입니다.
오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개정안인데 이 논쟁은 한 60년 정도 도그마에 사로잡힌 논쟁을 해 왔었는데 그러한 도그마의 원천은 교육자치가 무엇인가 하는 데 대한 이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자치에관한법률 내지 지방교육행정체제를 논의함에 있어서 도그마에 빠진 그런 이론적인 문제보다 우리의 교육 현실, 교육 여건, 교육 환경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개선할 것인가 이러한 입장에서 접근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먼저 교육자치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나라에는 크게 세 가지 견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쪽에서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을 지방일반행정기관으로부터 분리․독립시키는 것이 교육자치라고 이해하는 견해와 또다른 한편으로 지방교육행정을 중앙정부가 처리하지 않고 지방정부가 처리하는 것이, 즉 교육행정의 지방자치가 교육자치라고 이해하는 견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다른 한편으로 교육자치의 본질은 학교자치에 있는 것이지 교육행정청의 개편에 있는 것이 아니다, 분리․독립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의 입장을 보면 다른 나라에서 교육행정제도가 꽤 오래 발전되어 왔는데 우리와 같이 교육행정기관을 일반행정기관으로부터 분리․독립시키는 것이 교육자치라고 이해하는 나라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 나라도 없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교육자치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면 학교교육을 외부의 정치적 세력이라든지 종교적인 세력이 왜곡시키려고 할 때 그에 대해서 방어를 함으로써 학생들의 자유로운 인격을 발현시키는 것이 교육자치의 본질이라고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1990년대에 들어와 가지고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학교자치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자치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교육자치를 논의함에 있어서 헌법상 교육의 전문성․자주성․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교육행정기관을 분리시키자고 주장하는데 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교육의 자주성․정치적 중립성․전문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정반대로 사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육의 자주성은 교육주체들의 자주성, 과거에는 종교가 학교에 간섭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오늘은 교육행정청이 간섭을 지나치게 하기 때문에 교육이 획일화되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행정으로부터 학교의 자율성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하는 여기에 교육자치의 본질이 있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교육자치 이론 구성이 교육주체의 자치가 아니라 교육의 간섭을 자제해야 될 교육청, 교육위원회의 자치로 이해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의 특수성에 근거한, 즉 학생들의 자유로운 인격의 발현과 교육의 질적 향상을 기하기 위한 학교자치로서의 교육자치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 OECD를 중심으로 해서 학교자치가 교육의 직접 발전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교육의 본질적인 요소라고 본다면 이 교육행정기관을 편성하는 것하고 학교의 자율성을 높이는 것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전혀 상관이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입법례를 보더라도 독일이나 영국 같은 경우 양 기관이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교육행정을 수행하고 있는데 그것을 분리하고 있는 미국보다 학교자치가 더 제한되고 있다는 부분은 없습니다.
오히려 독일 오스트리아 영국 이런 나라를 중심으로 학교의 자율성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이 학교자치의 정도와 지방교육행정체제를 어떻게 편성하는가 하는 것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교육위원회와 교육감을 지방의회와 시․도지사로부터 분리․독립시키는 칸막이 행정을 하니까 어떤 문제들이 생기느냐, 여러 문제들이 생기는데 특히 학교 부지라든지 학교 교육환경의 조성이나 학교 통학로의 안전이나 학교폭력 이런 문제에서 교육청과 교육위원회에서 학교 안의 문제만 관할하다 보니까 학교 밖하고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학생에 대한 교육이라는 것은 지역사회 전체가 하나의 교육의 장이 되도록 학교 울타리 안과 밖을 넘어서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칸막이 행정을 하다 보니까 연계가 전혀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고 또 의사결정기관이 2개이다 보니까 갈등관계라든지 중복관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동안 양 기관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들이 많이 제기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연계를 강화함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론적인 도그마에만 사로잡힐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역사적․정치적․문화적․정서적인 측면도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논쟁을 위한 논쟁을 지양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지방의 모든 교육 역량을 결집해서 지역교육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는가 하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되는 것이 크게 세 가지인데 교육위원회와 지방의회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현재 지방의회 내에 교육 관련된 상임위원회가 있고 또 교육위원회가 있는데 의사결정 단위가 매우 복잡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낭비와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교육의 전문성을 살리면서도 이러한 절차적인 낭비와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의회의 특수한 상임위원회로 교육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부에서는 교육행정기관을 완전히 독립된 의결기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나 이는 지방의회를 지방의 최고의사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18조에 반할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면 교육위원회가 학교 안의 문제만 관할할 수밖에 없고 학교 밖의 여러 가지 교육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교육의 전문성을 강조하고 정서적인 측면을 고려해 본다면 교육위원회의 과반수를 교육전문가로 선임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 교육감의 선출 방식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그동안 제시되어 왔습니다. 직선으로 하자는 방식, 임명으로 하자는 방식, 직선으로 하되 러닝메이트로 하자는 방안 등등의 여러 가지 방안이 제시되어 왔습니다.
특히 그동안 교육감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뽑다 보니까 여러 가지 비리 문제라든지 학교운영위원회의 정치화 등등의 많은 폐단이 나타났는데 이것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교육행정에 대한 주민의 통제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최선의 방안은 아니지만 교육위원과 교육감을 주민 직선에 맡기는 것이 현행보다는 개선된 방안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다음에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행정이 분리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폐단이 나타나는데 현재 경기도를 비롯한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비공식적으로 협의를 한다든가 협조 체제를 취하고 있는데 이것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인적 물적인 연계를 맺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하나의 전국적인 고정된 틀로 가져가는 것보다는 양자를 연계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두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러한 연계 방식을 모색하도록 함으로서 보다 창의적인 연계 방식을 지방마다 다양하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제안된 법률안 전부개정안에 대한 견해는 대체로 생각을 같이 합니다. 다만 1조 목적 조항에서 이것이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근거조항을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다음 제4조 이하 교육전문가로 선출된 지방의원을 교육위원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양자를 연계시켜 달라는 취지에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교육전문가 시․도의원’ ‘교육전문가 지방의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제안된 안이 최선의 안은 아니지만 현실적인 입장에서 우리의 정서적 문화적 경제적인 여러 관점에서 볼 때 실현가능한 합리적인 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황우여위원장황우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기 진술인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김성기진술인김성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감․교육위원의 직선제에 대하여는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화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학교운영위원회에 의한 간선제에서 전체 주민에 의한 직선제로 변경하는 것은 때늦은 감이 있을 정도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현행의 학운위에 의한 간선제는 크게 세 가지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첫째로 선거인단인 학운위의 주민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이것을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먼저 학부모위원은 초․중등학교에 자녀를 취학시킨 주민으로만 한정되어 평생교육의 수혜자라 할 수 있는 전체 주민을 대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관이 학교교육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드러내는 소치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지역주민은 학부모가 아니라는 이유로 투표권을 박탈하면서 오히려 타 지역 거주자인 교원에게는 거주지에서는 학부모위원이나 지역위원으로, 근무지에서는 교원위원으로서 두 번의 투표권을 부여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학부모위원은 학급별 학부모 대표들에 의해서 선출되고 이들이 다시 교육감을 선출하는 사실상 이중간선제로서 지역주민들이 어떤 교육감을 선호하는지가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네 번째로 사립학교의 경우 학교장, 그리고 그 학교장의 성향에 의해 학운위 위원이 구성되는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교원의 인사권자인 교육감 선거에 교원위원이 다수 포함되어 교육자치가 교원자치로 오인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처럼 학운위에 의한 간선제는 주민 전체의 교육 욕구와 의견 반영에 한계가 있습니다. 2004년의 경우 7만여 명의 인사권과 4조 4000억 원의 예산을 다루는 서울시교육감은 1만 4929명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둘째, 선거인단의 규모가 작고 선거인이 사실상 드러나 있기 때문에 선거인 접촉과 매수의 유혹이 생겨 부정선거가 용이한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2000년 충남교육감 선거에서 교육감 후보들끼리 지역의 인사권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결선 투표에서 검은 거래를 했다가 동반 구속된 사례에서 이를 알 수 있습니다.
셋째, 학운위가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고 선거 도구로 전락한 상태입니다. 선거 연도에는 경쟁적으로 학운위에 참여하려 하지만, 선거가 없는 해에는 위원 미달 현상이 발생합니다.
최근에는 서울시에서 교육감 선거 후 지역위원으로 참여한 일부 교육청 직원들의 잦은 결석으로 학운위 활동이 마비되어 학교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기도 하였습니다.
요컨대 교육감 주민 직선은 지역주민들에게 교육자치와 일반행정자치를 대등하게 생각하고 교육위원이나 교육감에게도 지역주민의 대표라는 정당성과 힘을 갖게 해 줄 것입니다.
전체 지역주민이 선거에 참여함으로써 교육감은 학교교육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을 위한 지역 단위의 평생교육과 인적 자원 개발에도 관심을 가지게 됨으로써 이의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개정안 중 직선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교육감 경력요건은 더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헌법 제31조제4항에 천명되어 있는 교육의 전문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교육감 경력 요건을 강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의 교육감 임명제나 간선제에서는 그 과정에서 교육전문가가 임명되거나 선출되기 쉬웠지만 교육직선제는 자격 요건을 강화하지 않는 한 비전문가에 의한 교육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교육감의 자격 요건을 교육 관련 경력 10년 이상으로 강화하여 헌법 제31조에 천명된 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교육위원회의 시․도의회 상임위원회화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에서는 개정이유로서 교육위원회와 시․도의회로 이원화된 교육․학예에 관한 의결기구의 이원화에 따라 발생한 이중 심의․의결, 이중 행정감사 등에 따른 행정력 낭비 및 교육위원회 의결의 지방의회에서의 번복 등에 따른 의결기관 간의 소모적인 대립․갈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시․도의회에 특별한 상임위원회로서 교육위원회를 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효율성이 헌법 제31조에 천명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보다 더 지배적인 원칙이 될 수는 없으며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실현하기 위한 장치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행정적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는 문제이므로 다른 방향에서 접근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즉, 교육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교육의결기관으로서 교육위원회를 두었지만 형식적으로만 독립되어 있을 뿐 실질적으로 시․도의회의 권한에 지배되는 체제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도 비효율적이면서 동시에 교육의 자치권도 훼손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개정안대로 하면 교육위원도 현재보다 승격된 지위를 갖고 시․도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으며 지방의회 의결 과정에 교육경력자의 참여로, 즉 교육전문가가 참여하므로 교육의 전문성을 실현할 수 있다는 장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지역교육에 관한 의결이 정치적 판단이나 경제적 논리에 따라 좌지우지된다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고 교육의 안정성이 심히 위협받을 수 있음을 우려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지방교육자치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봅니다.
첫째로 교육위원회의 독립형 의결기구화하는것이 필요합니다.
교육위원회를 독립형 의결기구로 하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과 자치권 행사에 관한 사항에 국한하여 지방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교육위원회를 분리․독립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조체제를 갖추는 방안을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및 예산안에 대한 의결권을 교육위원회가 최종적으로 행사하도록 하되, 지자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이나 초․중등학교의 용지 수요 즉 학교 설치에 관한 문제, 사회교육시설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원예산 등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 관련되거나 주민에게 직접 재정적 부담을 주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기관․지방교육자치기관 협의체의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상호간의 조화와 협력을 이루어 나가는 방안을 활성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가장 큰 문제로서 지적되는 의사결정기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구 통합이 될 경우 교육자치에 대한 헌법정신을 구현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헌법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지방자치기관의 복수기관주의와 특별지방자치단체로서의 교육자치기관을 설치하는 것을 입법취지로 하고 있는 지방자치법과 교육자치법의 입법 정신을 충실히 실천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 체제를 분리․연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방자치기관과 교육자치기관이 분리되었을 때의 원활한 의사소통이라든가 의결을 위해서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방교육자치기관과 일반지방자치기관 상호간의 갈등을 방지하고 지방교육발전을 위하여 행․재정에 대한 협력적 기능을 창출하기 위하여 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8조제3항에서 주민의 재정적 부담이나 의무부과에 관한 조례안,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와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는 규정이있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도 시․도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되는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근거로 현행 법령하에서도 지방교육에 대한 협의체를 설치․운영할 수 있을 것이지만 이를 의무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이나 교육자치법에 협의체의 명칭, 목적, 당사자, 기능 등에 대하여 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내용은 협의체를 통해서 교육자치기관의 장과 일반 지방자치기관의 장은 조례안의 내용, 지방교육 예산, 법정 및 비법정 전입금의 사용, 그리고 도시계획과 학교 신설 등에 대해서 협의하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컨대 교육감 직선제는 주민자치의 원리, 그리고 평생교육의 패러다임에서 주민 직선제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의 위상 문제는 헌법 제31조제4항에 천명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지 않는 방향에서 입법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황우여위원장황우여
다음은 김용일 진술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진술인김용일
준비된 자료 53쪽입니다.
개정법률안의 취지를, 물론 다른 몇 가지 주요한 현행 제도를 결산하는 진전된 안이 있지만 저는 핵심을 두 가지로 봤습니다.
하나는 앞서 두 진술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직선제 도입과 교육위원회를 지방의회 특별상임위로 하는 안에 대해서 집중 검토를 했습니다.
직선제 도입에 관한 제 의견은, 지금 학교운영위원회 전원으로 선거인단을 구성하여 선출하는 방식은 주민 대표성을 확보하는 데 근본적인 결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발전적으로 제도 개편을 이뤄야 되겠다, 그런 안 중의 하나로서 주민 직선제는 일정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일정한 의미”라고 제가 제한을 단 이유는 주민 대표성을 확보하는 방법이 꼭 그것만일 수 있겠느냐, 이런 점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간을 열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직선제 문제와 관련해서 같은 맥락에서 몇 가지 생각해 봐야 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이 제도가 1991년 3월 8일 법률 제정 공포를 통해서 이후에 시행이 되었을 때 처음에는 이른바 이중간선으로 교육위원을 선출했고, 이 교육위원회에서 소위 말하는 교황식 선출 방식으로 교육감을 선출했습니다.
제가 아까 대표성 확보 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방법도 대표성 확보의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간의 제도 개편 경위를 살펴볼 때는 조금 엉뚱한 방향으로 학교운영위원회에 선출권을 준다든가, 처음에는 선거인 일부가 여기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 1월에 법률 개정을 통해서 말하자면 지금처럼 선거인단 전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엉뚱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된다, 꼭 직선제다, 아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는 주민 대표성을 지금 현실 여건에 맞게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하는 면에 좀 더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지혜를 모아야 된다 이런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것은 뭐냐 하면 이런 선출 방식에 대해서 헌법소원의 판례에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면에서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시한 판례에서는 현재와 같은 교육감 선출방식이라든가 교육위원 선출방식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헌법재판소의 이 결정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문제의식을 다소 갖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놓여 있는 현실이 이런 현실이다…… 그래서 예컨대 교육위원을 직선하고, 그런 직선한 교육위원을 통해서 교육감을 선출하는 것은 어떠냐, 이것도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방안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방의회의 이중간선, 시간을 거꾸로 되돌리는 것이긴 하지만 이런 것도 검토해 볼 사안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중간선 문제는 채택되기 어렵다는 게 제 소신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경험해 봤던 것이고, 과거의 것이고 그래서 아마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직선제만이 유일무이한 대표성 확보를 위한 대안은 아니다. 다만, 이 개정법률안에서 대표성 확보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직선제를 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면 사전 선거운동 시비나 교단 분열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비단 우리 교육자치 관련 선출제도에 나타난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정치 현실이나 정치 문화 이런 쪽에서 파생된 것이다……
특별히 현행 법률 개정이 되었을 때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오히려 결선투표제 같은 아주 이상스러운 제도를 도입했다는 점, 이것은 다른 각도에서 보면 길게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당시 법률 개정에 있어서 우리 교육계의 어떤 현실, 세력 관계 내지는 권력 관계가 작용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바로잡아야 될 주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의 시․도의회 내 상임위원회로의전환에 관련된 사안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제도 시행의 공과에 대해서 경험적인 분석을 더 철저히 하고 공론화의 과정을 더 거쳐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합니다.
그 이유를 한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개정법률안 산출의 정치 과정이 절차적 정당성을 크게 갖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정법률안에 담겨 있는 안이 처음 나온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인수위원회 당시의 지방분권과국가균형발전T/F 보고서 초안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카운터파트였던 교육개혁과문화강국실현T/F와의 협의 과정을 통해서 이 안은 사실 책상 아래로 내려갔던 안입니다.
그런데 정부 출범 이후에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원래 초안을 가지고 이 작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볼 때 너무 공론화의 과정이 없었습니다.
또 하나는 지난 15년 동안 우리가 가꾸어온 제도의 공과에 대한 실증적인 검토가 부족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조금 야박하게 말하자면 이미 이런 식의 통합안을 가지고 있으면서 때를 기다렸다가 전격 법률 개정을 통해서 관철시키려고 했던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시간 관계상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제도 개편의 정당한 논리가 좌충우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를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은 지방분권론을 주요한, 정당한 논리로 제기했습니다. 그러다가 부분적인 공론화의 장에서 말이 바뀌어집니다. 이를테면 학교자치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둘 다 별 설득력이 없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번 개정법률안에서 보면 지방분권론이나 학교자치론 얘기는 일체 언급이 없습니다. 다만, 매우 실질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저는 그게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제기된 사안 사안의 이유와 관련해서는, 크게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56쪽하고 57쪽에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번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유입니다.
제도 개편의 목적이 불분명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목적이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이 제도 개편을 수행하는 데 있어 목적에 대해서 심각히, 아주 심도 있게 고민한 흔적이 별로 없다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그리고 실익도 별로 없을 것이다…… 이 두 가지 측면에서 57쪽 이하에 진술을 해 놓고 있습니다.
저는 지방교육자치제도 개편에 관한 논의를 할 때 지방교육행정, 나아가 교육행정의 민주화, 이것이 중간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보통교육 단계의 우리 자녀들의 교육권을 얼마만큼 보장할 것이냐 확장할 것이냐, 이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이 목표에 벗어난 논의는 대개 상당히 비생산적인 논쟁으로 귀결될 공산이 크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이 제도에 대해서 그림을 다시 그리는 자세는 조금 지양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행 제도를 깁고 누비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의 경험 속에서 우러나온 제도를 착근시킬 수 있는 방향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첫 번째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지방교육자치제도에서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민주주의 약화 가능성입니다. 다시 말해 교육위원회를 비롯해서 의회 권력보다 집행부의 권력이 이상 비대화되는 현상, 그래서 민중통제의 원리가 작동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더 깊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이번 제도 개편안이 일반행정의 관할권 확대 내지는 효율성 지상주의가 일방적으로 관철되는 안이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해서 반성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대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공청회 자리인 만큼 찬반의견을 분명히 피력하자면,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교육위원․교육감 직선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고, 현재 대표성 취약성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유효한 대안 중의 하나다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러나 그 대안은 이것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몇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의 특별상임위원회로 하는 방안은 좀 더 숙성의 기간을 거쳐야 할 사안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관념이 제도나 현실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식의 인상을 주어서는 그 제도가 착근하기 어렵다, 그래서 우리 교육의 실물, 제도의 실제, 그간에 거쳐 온 경험․발자취에 기초해서 공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제도 개편안이 산출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황우여위원장황우여
이제 진술인들의 진술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호이주호위원
지금 백원우 의원님께서 제출한 개정안과 또 다른 위원님들도 아마 개정안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안들의 가장 큰 쟁점은 어떻게 하면 교육의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지방행정 체계를 구축하느냐 하는 데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목표하에서도 사실은 여러 가지 쟁점이 지금 나오는데, 특히 헌법 제31조에서 언급한 교육의 전문성,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데 대해 진술인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첫째는 전문성․자주성이라는 것이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학습에 있어서의 자주성․전문성이냐, 아니면 교육행정의 자주성․전문성이냐 그 해석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김용일 진술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김용일 진술인께서 진술하신 내용을 보면 교육행정에서도 자주성․전문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김용일진술인김용일
저는 특별히 구체적인 언급은 안 했습니다.
이주호이주호위원
지금 교육부장관의 경우에도 만약에 행정의 전문성과 자주성이 요구된다면 사실은 교육전문가가 아닌 분이 장관이 된다면 이것은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까?
김용일진술인김용일
제가 앞에 대답을 잘못 드렸는데, 저는 그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여기에서 자주성이라고 할 때 교육행정의 자주성을 꼭 적시해서 교육행정은 교육전문가가 해야 된다는 논리가 옳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후자의 질의도 사실 제가 앞의 질의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을 드렸다면 제가 들어야 할 질의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주호이주호위원
알겠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교육위에서의 중요한 이슈 중에서도 사실은 이것과 관련된 이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최근의 학교용지부담금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결국은 지역별 특성에 맞는 교육 예산이 부족하고 지역 개발에서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의 연계가 부족해서 일어나는 문제거든요.
또 지난 연말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 서울시․경기도가 교부금을 더 많이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이슈도 쟁점이 크게 되었는데, 이 문제도 결국은 지방행정기구들이 교육자치랑 연계가 안 되어 있으니까 결국은 교부금을 내지 못하겠다 하는 이슈가 있었고요.
또 지금 학교폭력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기우 교수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학교폭력에 있어서도 이것을 제대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방행정과 교육행정이 지방단위에서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 이것도 잘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행정에 있어서는 자주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강조하기보다는 지방행정에서는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이 통합되는 것이 여러 가지로 바람직하다는 징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기우 교수님,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이 지방단위에서 통합되었을 때 어떤 바람직한 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이기우진술인이기우
우선 세계적인 입법례를 보면 대부분의 나라에서 통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에는 지방의회가 중심이 되어서 교육행정기관을 구성해서 하고 있고, 독일의 경우도 지방의회에 하나의 상임위원회로 교육위원회가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한 과 내지 국으로서 교육행정기관이 있습니다.
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와 비슷하게 분리를 해 놓았다가 1956년도에 양자를, 교육위원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식으로 감으로써 통합 쪽으로 가고 있고, 최근에 미국에서도 시카고라든가 이런 데 보면 교육위원을 시장이 임명하는 식으로 개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다른 나라에서 이와 같은 행정시스템을 취하고 있느냐 하면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전 지역사회를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 안에서의 교육 문제와 학교 밖에서의 지역 문제가 분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자의, 학교 안의 행정을 담당하는 기관과 학교 밖의 행정을 담당하는 기관이 결합함으로써 지역의 교육 역량을 결집시켜서 학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또 모든 지역적인 문제에 대해서 교육적인 관점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점에 가장 큰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 세계적인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주호이주호위원
일부에서는 지방에서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이 통합되었을 때 교육에 대한 투자가 오히려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기우진술인이기우
전연……
지금 지방 정치인들이 가장 관심을 쓰는 것은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느냐에 있습니다. 매우 다행스러운 현상이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주민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교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표로 당선되는 지방 정치인이 가장 큰 관심을 가지는 것이 교육일 것이고, 이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도 당연히 투자가 늘어나리라고 봅니다.
이주호이주호위원
김성기 진술인께 질의하겠습니다.
만약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이 통합되었을 때 학부모와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어떤 부작용이 있겠습니까? 어떤 것을 우려하십니까?
김성기진술인김성기
교육위원회와 시․도의회가 통합되었을 때?
이주호이주호위원
단계적으로 본다면 그것도 통합이겠지만 더 나아가서는 행정까지 통합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면 의회가 통합되었을 경우를 한번 상정해서 답변을 좀 주시지요.
김성기진술인김성기
교육위원회가 시․도의회의 상임위원회화되는 모델로서 통합되었을 경우 아까도 잠깐 진술을 드렸지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시․도의회의 의원들은 정당 배경을 갖고 출마를 하기 때문에 어떤 정치성을 띨 수밖에 없고, 따라서 교육위원회가 시․도의회의 상임위원회화가 되었을 때는 정치적인 압력이라든가 혹은 왜곡에 의해서 교수-학습 과정, 교수-학습 결과 그리고 교육 과정 이런 것들이 왜곡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 우려되는 점입니다.
이주호이주호위원
그런데 사실 그것은 정치적인 과정을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어떤 면에서는 주민들이 교육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고, 행정 담당자들이 그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오히려 교육 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성기진술인김성기
그런데 학교 발전이나 혹은 그 지역 내에서의 평생교육의 발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발전시키는 방안이 반드시 교육위원회가 시․도의회의 상임위원회화되어야만이 실현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교육감 직선제라든가 교육위원 직선제를 통해서 지역 주민 전체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장치가 생긴다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주호이주호위원
사실 이 문제는 지방분권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잘 아시겠지만 현 정부가 지방분권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나온 안, 백원우 의원님 안에서도 보면 의회 쪽에서 통합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아까 김용일 진술인께 잠깐 얘기했지만 처음에 생각했던 통합보다는 사실 한 걸음 물러난 통합안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기우 교수님 답변을 해 보시지요.
왜 이것이 처음에 의도했던 강한 통합이 아니고 이렇게 약한 통합으로 결론이 날 수밖에 없었는지 혹시 그 배경을 아시면 좀 답변해 보시지요.
이기우진술인이기우
항상 어떤 제도를 마련함에 있어서는 학술적인, 이론적인 타당성도 있어야 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 현실적인 측면, 정서적인 측면, 역사적인 측면, 문화적인 측면이 고려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의견 수렴을 제가 알기로는 한 100여 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주로 반대 견해를, 정확하게 말해서 양 기관을 분리시켜야 된다는 입장을 가진 분들을 중심으로 만나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이 가진 견해를 대폭 수용하다 보니까 처음에 반해서 상당히 약화된, 수용 가능한 안을 마련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주호이주호위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한걸음,백원우 의원님 안에서 한걸음 더 나가서 러닝메이트제 같은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러닝메이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기우진술인이기우
제 개인적으로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교육감을 어떻게 선출하느냐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지만 정책적인 공조를 공식화한다, 그래서 지역에서의 교육 문제를 학교의 안과 밖에서 함께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또 그것을 선거과정에서부터 공론화한다, 이런 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안이라고 봅니다.
이주호이주호위원
방금 김성기 진술인께서 정치화될 것을 좀 우려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기우 교수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기우진술인이기우
만약에 정치화를 우려한다면 국회 교육위원회도 전부 다 교육전문가로 해야 됩니다. 또 대통령도 교육에 관여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이야말로 가장 정치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아니고, 오히려 교육 내용에 대해서 어떤 특정 정치 권력이 이용하려고 할 때, 즉 다시 말해서 학교교육의 내용이 정치적 세력에 의해서 왜곡되는 것이 우려되는 것이지 교육 행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학교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당연히 정치적인 차원에서 결정이 되어야 될, 주민의 대표들이 결정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봅니다.
이주호이주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황우여위원장황우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구논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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