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국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4호

국회사무처

(10시05분 개의)


이용희위원장이용희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국회(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입법조사관의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이용희위원장이용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공청회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간단히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공직자윤리법 개정과 관련해서 도움 말씀을 주시고자 귀한 시간을 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공청회에 관심을 가지고 자리를 함께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오늘 공청회의 주제인 공직자윤리법 개정 문제는 사유재산권 침해 등 공직자의 재산권 행사에 대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매우 민감하고 또 향후 정․관계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계 전문가들의 폭넓은 견해를 들어 보는 것이 개정안 심사에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하여 오늘 공청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진술인 여러분께서는 평소에 가지고 계신 학식과 경륜 그리고 소신을 바탕으로 공직자윤리법 개정과 관련해서 고견을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의 좌석 배치는 성명의 가나다순에 따라 배치했다는 점을 미리 양지시켜 드립니다.
그러면 맨 먼저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이신 김상겸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이신 윤태범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이신 이상돈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이신 장영수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참여연대 사무처장으로 수고하고 계신 장유식 사무처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술인 인사)
이상으로 진술인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오늘 공청회의 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섯 분의 발표를 모두 들은 다음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진술인 간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알려 드린 바와 같이 10분 범위 내에서 발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술이 모두 끝나면 질의와 답변을 주고받게 되는데 국회법상 공청회는 위원회의 회의로 보기 때문에 질의는 본 위원회 위원들만 하실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방청석에 계신 분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앉아 계신 순서대로 고견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이신 김상겸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김상겸진술인김상겸
안녕하십니까? 김상겸입니다.
이번에 이미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었습니다만 개정된 법률에 대해서 제가 전문을 다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동안에, 제가 오늘 나온 것은 경실련 대표로 해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 단체의 입장과 헌법학자로서의 제 소견을 결합해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에 보면 이미 주식백지신탁제도가 도입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공직자윤리법이 유명무실했다는 점에서 개정된 법률이 과거와 달리 고위공직자들의 직위나 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거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제어장치를 둠으로 해서 앞으로 과거보다 진일보한 제도를 가지고 공직자윤리법이 시행될 수 있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은 여전히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주식백지신탁제도 도입에서 제기되었던 대상 범위의 확대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반영되지 않았고, 또 부동산 관련 조항도 역시 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을 또다시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전반적으로 공직자윤리법의 문제점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특히 참여정부에 와 가지고 고위공직자들의 재산형성 문제라든지 부정․편법 재산증식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했고, 공직자윤리법이 그동안 여러 차례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실효성을 가지지 못했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의 큰 문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고위공직자의 재산공개에 대한 국민적 관심에 비해서 사실 성실 신고가 되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직계 존․비속에 대한 고지거부의 관행화 문제, 그리고 신고재산에 대한 합리적 실사나 검증 기재의 미흡으로 국민적인 의혹만 증폭시키는 제도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고치고 좀더 나은 제도를 시행시키기 위해서 이번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법에는 주식백지신탁제도만 도입했기 때문에 이 제도의 문제점만 간단히 요약해 본다면 신탁의무자의 범위가 좁게 설정되어있다는 점과, 그리고 대상공직자에 대한 신탁의무자 추가 포함 여부에 대한 신탁하한금액의 설정 등 주요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대상자가 축소될 가능성 등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업무 수행상 고급정보를 취득할 수 있고 정책결정에서 지대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국장급 공직자들의 이해충돌 방지가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독립생계유지 직계 존․비속의 고지거부를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서 재산은닉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직자윤리법의 개정 방향을 앞으로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안이 나와 있습니다만, 재산등록 시에 자산취득 경위와 자금출처에 대한 상세한 기재와 소명자료의 제출이 의무화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부동산 관련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문제에 있어서 이해충돌 방지대책이 입법화되어야 된다고봅니다. 특히 주식백지신탁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사실은 공직자의 자산소유 형태가 주식에서 부동산으로 옮겨 가지 않을까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아직 구체적인 정황은 나타나지 않고있습니다만 이런 우려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독립생계유지 직계 존․비속의 고지거부제도도 사실재고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재산권 침해 문제라든지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도 거론될 수 있습니다만 그보다도 특히 우리가 이익형량의 문제로서 판단했을 때 어떻게보면 이 제도의 원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산공개 대상자를 좀더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다음으로는 지금 문제되는 것이 각급 지자체별로 산재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통합조정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실질적인 운영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검증기재의 정비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직자윤리법이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 3가지 정도의 유력한 방향을 잡고 말씀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공직자 재산등록제도와 관련해서는 등록 대상이 되는 것에는 주식 외에도 옵션 등을 포함해야 되지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동재산 등록 시에 공시지가와 함께 시가를 함께 신고토록 해서 여기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해야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식은 물론 부동산 거래 내역에 대한 공개도 이루어져야 실효성을 가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 내역 공개에 대해서 과도한 사생활의 침해라든지 과잉금지의 문제 등 위헌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으나 공직생활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공직자에 대한 적절한 기본권 제약은 헌법에서도 허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현명하게 제도를 규정해서 처리한다면 별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재산등록 시에 재산 형성 과정을 상세히 기재하고 자산 취득 시점과 취득 경위 및 자금 출처는 자료의 제출을 의무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문제에 있어서 피부양자 간에 직계 존․비속에 대한 고지거부 조항을 폐지하거나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사실 변칙상속이라든지의 방법으로 가족들에게 은닉할 여지를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산공개 대상자를 좀더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입은 되었지만 주식백지신탁제도에 있어서도 대상 범위를 좀 넓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다음에 신탁재산의 범위도 조정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탁재산의 처분은 60일 이내나 30일 범위 내1회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어떤 경우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에 핵심적인 것은 부동산 이해충돌 관련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산공개 대상자의 부동산에 대해서 1세대 1주택 이외의 토지 및 주택의 매매를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토 개발 및 도시계획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정보에 있어서 관련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가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의 불신이 크고 항상 사회문제가 된다는 점에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혐의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공개 대상자에 있어서 1세대 1주택 이외의 부동산 매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매매가 불가피한 경우에 있어서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와 승인을 거치도록 해서 그 결과와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그렇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공직자윤리법에서 주식백지신탁제도를 도입했습니다마는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재산등록의 범위를 확대하고 신탁대상자의 범위를 취지에 맞게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며, 또 우리 사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재산 증식의 대상으로서 첨예한 이해관계가 있는 부동산에 관한 규정도 삽입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용희위원장이용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이신 윤태범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윤태범진술인윤태범
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에 근무하는 윤태범입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대해서 쟁점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개정안을 제출해 주신 자료를 제공받았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이 제정된 지 20여 년이 지났습니다마는 이번 회기처럼 다양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제기되어서 정말로 많은 부분들이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담겨질 수 있는 기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에서 이런 내용들이 개정안에 잘 수용이 된다면 과거 어느 개정안보다도 정말로 좋은 개정안이 나오지 않겠는가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의뢰한 것은 5가지 쟁점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지난번에 백지신탁 부분이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백지신탁을 제외한 나머지 이 5가지 쟁점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논의된 백지신탁과 오늘 말씀드릴 5가지 쟁점이 사실상 전혀 별개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 자료 앞부분에도 자세하게 써 놓았습니다마는 지금 논의되고 있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논의는 여러 가지 중요한 근거들이 있겠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소위 공직자의 이해충돌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겠는가라는 틀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백지신탁 문제나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사실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백지신탁제도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마는 5가지 쟁점에 대해서만 요청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의 규범적인 내용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집 30페이지부터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개 대상자의 부동산 매매 제한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매매가 별개로 논의되는 것은 아니고 이미 오랫동안 논의되었던 주식에 대한 백지신탁제도의 적용 여부와 관련해서 부동산 문제도 불거진 것입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부동산 자체도이해충돌이 발생하는 주된 영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백지신탁의 적용이 가능하지 않겠는가에대한 논의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저는 약간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첫 출발은 이것이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이 이해충돌이 있는가 없는가입니다. 만약에 이해충돌이 없다면 부동산을 얼마를 가져도 그것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의 경우에도 그 주식을 얼마를 갖고 있든 간에 그 주식이라는 것이 자신이 수행하는 공직적인 직무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다, 이해충돌을 전혀 야기하지 않는 것이다라면 그 과다는 문제가 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주식이 백지신탁에 적용될 때 이해충돌을 따지듯이 부동산의 경우에도 백지신탁을 적용함에 있어서 먼저 이해충돌 여부가 사전에 적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부동산의 경우에 있어서는 주식과 커다란 차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주식의 경우에는 대개 어느 특정한 기업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또 특정한 기업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단편적으로 구분이 될 수가 있는데 부동산의 경우에, 토지의 경우에는 주식과 성격이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경우에는 이해충돌이 발생했을 경우에 백지신탁이라든지 아니면 부동산의 매각이나 처분보다는 오히려 이해충돌을 야기하는 담당직무 자체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즉 주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게 할 것이 아니라 만약에 이해충돌을 발생하는 주식을 갖고 있는 공직자의 경우에는 해당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우선 첫 번째로 시도되어야 될 접근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조적으로 그 직무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에 백지신탁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백지신탁의 경우에는 이해충돌을 해소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 중에 사실상 마지막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해충돌의 적용 여부와 상관 없이 백지신탁을 적용한다든지 아니면 부동산 자체의 매매를 적용한다든지 소유를 제한하는 것은 앞뒤 순서가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공개 대상자의 고지거부제도 폐지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윤리법상에 고지거부제도가 있습니다. 피부양자가아닌 직계 존․비속의 경우에는 고지거부제도에 의해서 고지 거부를 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 상황을 살펴보면, 많은 공직자들이 이 고지거부권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료에도 써 놓았습니다. 수치는 물론 매년 조금씩 다르겠습니다마는 등록 대상자의 20% 내지는 공개 대상자의 30% 이상……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공직자윤리법의 제정 취지 자체가 무색해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고지거부제도를 유지하자는 주장도 일부 있습니다. 타당한 부분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등록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지 않은가라는 것입니다. 예외적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런 예외적인 경우를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으로 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공직자윤리법에서는 모든 공직자들의 직계 존․비속은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고, 다만 현실적으로 등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 등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현실적이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고지거부제도를 폐지하면 안 된다는 일부 주장 중에 헌법상의 재산권 침해 문제를 거론하기도 합니다. 일부 연관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해충돌 여부를 따지기 전에 해당 재산 자체를 처분하도록 강제하기 때문에 재산권 침해 문제가 불거지는 것이 아닌가? 그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충돌을 해소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여러 가지 장치―전직이든 회피든 그런 관련된 조항―들을 먼저 만들어 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공직자들이 이해충돌에 처한 경우에 그러한 조항들에 의해서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담임권을 제한하자는 것이지, 직계 존․비속의 재산권을 침해하자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해충돌에 처하고 있는 직계 존․비속의 재산권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공직을 담임하게 할 경우 이해충돌의 발생은 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두고서 재산권의 침해 문제를 근거로 해서 고지거부제도를 계속 두어야 한다는 것은 공직자윤리법 제정 취지를 무색케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이 백지신탁이나 고지거부제도 폐지를 논의할 때 첫 번째로 논의해야 될 것은 이해충돌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고, 이 장치를 만드는 목적은 이해충돌을 야기하는 공직자의 공무담임권을 제한하자는 것이지 재산권을 제한하자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재산 형성에 대한 소명자료의 제출에 대해서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에서 많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기존의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강제규정으로 두어도 큰 문제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기간을 어떠한 식으로 설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 뚜렷한 답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이거나 현실적인 여건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은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금융이든 간에 대부분의 내용들이 전산망으로 통합 관리될 수 있기 때문에 기간 문제라든지에 대해서 소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실 큰 문제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전산망을 잘만 활용한다면 공직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로 퇴직공직자의 취업 제한 강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우리의 경우에는 현 공직에 재직 중인 경우에 한해서 이해충돌이라든지 윤리 문제가 적용되는 그런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등 다른 나라의 경우를 본다면 공직자의 윤리라고 하는 것은 공직 취임 전, 공직 재직 중, 그리고 공직 퇴직 후까지 3단계로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공직 취임 전에 있었던 활동에 대해서, 그리고 재직 중에 대해서는 이해충돌이 있는 경우에 절대 관련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고, 퇴직 후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은 해당 공직자가 공직을 그만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기 때문에 활동을 제한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해충돌이라고 하는 것은 취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취업과 관련되지 않는 다양한 활동의 경우에도 이해충돌을 야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공직자의 취업 제한에 있어서는 단순히 취업이 아니라 다양한 활동의 영역으로까지 넓혀 주는 것이 이해충돌의 방지라고 하는 법의 제정 취지에 맞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존속 여부 및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강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에 근 300여 개 가까운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사실상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윤리위원회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만 그중에서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그나마 상대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다른 윤리위원회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조직과 인력, 그리고 상대적인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 때문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를 비롯한 여러 곳에서는 여전히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대해서도 불신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이해충돌을 심사하는 것입니다. 이해충돌 심사는 당사자가 아닌 독립된 제3자가 해야지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독립성과 공정성․전문성 면에서 굉장히 큰 문제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지금 논의되는 것처럼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정부로부터 혹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독립시켜야 된다는 논거는 충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 방식을 지방자치단체를 전부 통합하는 방식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존치시키는 가운데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별도로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하나로 반드시 통합되어야 된다라는 결론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희위원장이용희
윤태범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이신 이상돈 교수님께서 진술해 주시겠습니다.
이상돈진술인이상돈
중앙대학교 법과대학에 있는 이상돈입니다.
중복을 피하는 의미에서 쟁점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법을 만드는 것도 좋지만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기에 앞서서 기존의 법과 제도를 운영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현재의 문제가 법과 제도의 문제인가 아니면 실제로 운영 또는 인사시스템의 문제인가를 우리가 냉철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재산공개 대상자의 부동산 매매를 제한하자는 제안은 사실상 너무나 극단적인 조처로 보이고 이것이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개인의 자기결정권, 재산권, 평등권 등 여러 조항과 충돌하지 않나 하는 문제가 있겠습니다.
또한 재산형성소명제도의 취지에 긍정적인 면이 없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너무 번거롭지 않은가, 그리고 대상자의 사생활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가 하는 문제가 있겠습니다.
특히 공직자의 부동산 매매를 제한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공직자는 청렴의 의무가 있고 업무에 전념할 의무가 있지만 그와 동시에 똑같은 사람으로서 자기의 재산을 스스로 관리하고 운용하는 것도 인간의 기본적 권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흔히 부동산을 주식과 대등하게 보기도 하지만 주식과 부동산은 성질상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어떠한 국가 정책에 따라서 특정 산업이 굉장한 영향을 받기도 하고, 또 주식시장에 내부자 거래라는 말이 있듯이 그야말로 하루 이틀 사이에 주식이 폭등할 수도 있고 폭락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많은 화제가 되었던 마사 스튜어트 사건도 내부자 거래로 주식이 폭락하기 단 하루 전에 팔아서 거액의 차액을 남긴 경우입니다. 주식시장이 이렇게 격동한다고 그럴까, 영어로 말하면 버러타일(volatile)하기 때문에 특히 이것은 공직자에 있어서의 이해충돌 문제를 첨예하게 제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부동산의 경우는 주식과는 성질이 많이 다르다고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부동산 투기, 투기’ 그러지만 과거처럼 신도시를 분당과 일산에다 건설하는 것을 비밀로 계획해서 어느 날 아침 별안간 발표했는데 그러한 개발계획을 미리 알아서 싼값에 땅을 사게 되는 것은 분명히 부동산 투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제는 행정수도이고 신도시이고 모든 것이 공개된 과정을 통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과연 공직자가 부동산 개발계획을 미리 알아서 투기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느냐, 또한 가지고 있는 땅을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의 투기 논쟁은 그 사람이 개발계획을 빼냈다기보다는 당사자가 유난히 부동산에 대한 투자 감각이 좋았던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비난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겠습니다.
특히 그러한 면에서 공무원에 대해서만 유독 부동산 매매를 제한하고 부동산을 백지신탁하자는 발상은 한자어로 교각살우 같은 식으로, 그야말로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마는 선량한 대부분의 공무원들의 재산권과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발상으로서 헌법상 문제가 있고, 그런 자체가 유치한 측면이 있습니다.
고지거부제도의 존속 문제에 대해서는 양면성이 있겠습니다마는, 아무리 직계로 성장한 자식도 다 보고한다 하더라도 1명의 도둑을 10명의 경찰이 못 막는다는 식으로, 또 사촌도 이용할 수 있고 친구도 이용할 수 있고 많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져오는 긍정적인 면보다는 성장한 자식들의 프라이버시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많이 있겠습니다.
재산형성소명제도도 똑같은 면이 있겠습니다. 물론 장점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이 과도하고 번거롭고 그것을 과연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는가 하는 면이 있겠습니다. 특히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가 해당자한테 소명을 요구하게 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다만 이것을 일반적으로 모든 대상자한테 요구하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을 지나치게 침해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공직자 재산 윤리 문제는 본래의 취지는 공직 취임에 있어서의 이해충돌 방지가 목적인데 최근 언론 등등에서 마치 재산이 있는 사람은 공직을 맡지 말라는 식으로 논의가 발전해 가고 있는 것은 심히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법과 제도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획일적 규제로서 부작용을 낳기보다는 유연한 운영을 통해서 문제를 피해 가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합니다.
특히 국회의원들께서는 선거를 통해서 일단 한번 걸러집니다. 또한 다는 아니지만 청문회를 통해서 임명되는 고위공직자들의 상당한 수는 청문회를 통해서 일단 검증이 됩니다. 일단 검증이 된 사람들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재산 문제 등 이런 것이 소명됐다고 보는 것이고, 더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서 신탁을 하라는 둥 하는 것은 개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을 아예 기피해 버리는 심각한 부작용도 야기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용희위원장이용희
이상돈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이신 장영수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장영수진술인장영수
장영수입니다.
지금 시간제한이 있기 때문에 발제문 만들어 놓은 것을 전체적으로 하기보다는 핵심 중심으로 해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직자윤리법이 최근에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개정 논의가 있게 된 이유에 있어서는 공직자윤리법에 대해서 과거에 제기되었던 문제들이 이번 개정으로 충분히 해소되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그렇다면 과거 공직자윤리법에 대한 문제 제기가 무엇이었느냐, 왜 그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했느냐와 관련해서 불성실신고가 적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직계 존․비속 재산에 대해서 고지를 거부하는 예가 적지 않아서 역시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점, 또한 재산의 현황만을 파악할뿐이고 그 변동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추적하고 확인하는 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실제 재산 변동이 크게 일어난 경우에 있어서도 단지 의혹만이 제기되었지 그것이 공정한것인지 또 정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확인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제재장치가 충분하지 못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얼마 전에 있었던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있어서 주식백지신탁제도의 도입을 중심으로 하는 커다란 변화가 있었는데 백지신탁제도와 관련해서 이런 문제들이 과연 이 제도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해소될 수 있느냐 아니면 또 다른 보완장치가 필요한 것이냐 하는 것이 현재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고 그것이 종래에 있었던 고지거부제도의 문제라든지 혹은 백지신탁 이외의 다른 부동산에 대한 제한이라든지 혹은 재산 형성과정에 대한 소명 문제라든지 주변적인 문제들하고 죽 맞물려 가지고 현재 논의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먼저 고지거부제도와 관련해서 이것을 고지거부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해 가지고 견해가 극단적으로 갈리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고지거부라고 하는 것이 전혀 무의미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직계 존․비속이 말하자면 부모가 부자이기 때문에 부모가 재산이 많기 때문에 자식은 고위공직자가 되지 못한다, 혹은 거꾸로 자식이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자기 재산 형성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입는다 이런 것들은 곤란하지 않느냐, 결국 근대법에 있어서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기책임의 원칙을 벗어나서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이라고 하더라도 독립된 인격의 주체이고 독자적인 생활을 영위하는데 전혀 나의 일이 아닌 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게 하는 것은 정당성을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서는 고지거부라고 하는 것을 악용하는 문제들도 결코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은 전면적 폐지라든지 혹은 포괄적인 인정이라든지 이런 양극단의 해결보다는 적정한 범위에서 허용하되, 즉 고지거부제 자체는 인정하되 그런 고지거부가 정당한 것인지를 검증할 수 있도록 누가 어떤 사유로 고지거부를 했는지 그 신상과 거부사유 등을 밝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단순히 고지를 거부하는 것으로 모든 절차가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될 것인지, 즉 그 고지거부를 받아들일지 말지 이런 것들을 심사하고 판단하는 절차도 신중하게 검토해서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산 형성과정과 관련한 소명제도에 대해서는 재산 변동의 결과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지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재산의 등록이나 공개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특별히 부정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소명의 절차나 방법 등과 관련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검토를 필요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명 대상자를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대상자로 정할 경우에 있어서는 이들 모두에 대해서 그냥 문서로 소명할 것이냐 아니면 직접 청문절차 등을 통해서 소명을 요구할 것이냐 했을 때 청문절차에 의해 소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문서로서 소명하되 일정 범위의 고위공직자 등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 등의 절차를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소명의 대상이 되는 재산범위와 관련해서는 등록대상 재산을 1차적인 기준으로 삼을 수 있지만 일정한 경과조치 문제 같은 것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다시 말하자면 앞으로의 변동에 대한 것과 이미 현재 형성되어 있는 재산에 대해서 소명하는 문제를 똑같이 취급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과 소명 대상기간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 예컨대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소명으로 했을 때는 그로 인한 부담이 지나치게 과도할 수도 있고, 반면에 한 2, 3년 정도로 짧게 했을 경우에는 ‘별것 아니다, 몇 년만 넘기면 된다’ 이런 식으로 될 우려가 있고 또 그것은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결과가 될 것이기 때문에 과연 어느 정도로 하는 것이 적정한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명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단순히 소명제도를 도입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후 검증이나 관리 같은 것이 필요하고 필요한경우에는 소명자료에 대해서 보완이나 수정을 요구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소명이 의도적으로 왜곡되었을 때는 제재를 가능케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필요하겠지요.
그리고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지금 부동산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 때문에 주식의 경우처럼 백지신탁으로 가기에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주식과는 달리 쉽게 처분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처분된 부동산과 유사한 기능을 할 수 있는 대체 부동산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이 공직 수행과 관련해서 불공정한 재산 형성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고 또 최근에도 부동산 투기 의혹 이런 것들이 많이 문제된 바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과연 이것이, 다른 측면은 접어 두고 헌법상의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아니냐 하는 논란이 상당이 있어 왔습니다. 저는 이와 관련해서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대 헌법은 재산권에 대해서 절대적 보장이 아니라 상대적 보장을 인정하고 있고, 현행 헌법 제23조제2항에 있어서도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 의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적인 필요에 의해 제한되는 것은 가능하다, 특히 부동산에 대해서 완전히처분을 의미하는 백지신탁이 아니라 단순히 매매의 제한만을 인정한다면, 주식의 경우에 있어서는 완전히 처분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백지신탁을 도입하면서 그것보다는 오히려 약한 제한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과연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비교를 하더라도 그 점에 있어서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반면에 부동산 매매의 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처분은 제한될지언정 사용수입 이런 것들이라든지, 그리고 소유 자체는 건드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국 약화된 제한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다만 이와 관련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하는 문제 제기도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예 안 하겠다는 것보다는 실효성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있음으로 해서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된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제한으로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부동산에 대한 처분의 제한이라고 하는 것이 당사자에 대해서 과도한 제한으로 문제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컨대 급한 질환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처분해야 되는데도 처분하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하기에는 곤란할 것입니다. 다만 어떤 예외적인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일정한 절차에 따라서 승인을 받고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밖에 개정 대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 강화와 관련해서는 무조건적이고 형식적인 제한의 강화보다는 직무관련성을 중심으로 해서 판단하고 그 외에 퇴직 후에 있어서도 오히려 공직의 경험을 살려서 다른 분야에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것을 무조건 금지할 필요는 없다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자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존속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앞에서도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강조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결국 주식백지신탁의 경우에 있어서는 백지신탁위원회가 따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밖에 여러 가지 공직자윤리위원회를 통한 실질적인 심사 내지는 감독의 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인력이라든지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로 통합시켰을 때 그 기관의 규모라든지 업무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결정하기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점들을 고려하고,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방자치 내지는 분권 이런 것들도 함께 고려하면서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밖에 적용대상자의 범위 확대 등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는 생각해 볼 수 있지만 현 단계에 있어서 급작스럽게 급진적으로 확대하기보다는 일단 제도의 안정화를 검토해 가면서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무리가 적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희위원장이용희
장영수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참여연대 사무처장이신 장유식 변호사께서 진술해 주시겠습니다.
장유식진술인장유식
반갑습니다.
편의상 사무처장이라고 쓰신 것 같은데 저는 상근하는 사무처장은 아니고 비상근 협동사무처장입니다.
이용희위원장이용희
그럼 비상근 협동사무처장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장유식진술인장유식
앞에서 네 분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가급적 중복을 피하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연대가 아마 공직자윤리법 개정방향에 대해서 의견서를 다시 낼 텐데 여기에 적혀 있는 내용하고 거의 유사할 것이기 때문에 감안해서 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재산등록제도가 특히 주식백지신탁과 관련해서 주식 부분이 많이 강화되었습니다만 아직 빠져 있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서, 특히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이 있는데 이것이 새로운 유형의 재산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는 공직자에게 더 많은 재산상의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에 더 철저한 통제가 필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여기에 관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말씀이고요. 선물거래의 경우에도 등록재산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골동품이라든가 예술품, 보석류 이런 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가액평가가 좀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통제하기 위해서는 등록대상 금액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것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재산가치 반영을 위한 재등록제도…… 5년 주기로 부동산 재등록제도를 도입해서 실거래가를 신고하는 제도로 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최근에 주택과 아파트의 공시지가에 대해서 전국적인 통합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부동산의 경우에는 시가 파악이 다른 재산에 비해서 쉽지 않지만 우선 5년 주기로 가격변동에 따른 재산금액의 변동을 재등록하도록 해서 재산가치의 변동분이 파악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소명제도와 관련해서 재산등록 내용을 강화하는 안에 대해서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소득원의 기재를 의무화하고 공직자로서 받는 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원에 대한 소명자료를제출하는 것인데, 사실 여기 위원님들도 다 경험이 있으시겠습니다만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또 소명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실효적인 방법이 있는가도 의심스럽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소명이라고 하는 제도를 충분히 활용해서 좀 번거롭더라도 국민의 의혹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적극적으로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거기에 해외 사례가 하나 소개되어 있습니다마는 미국의 경우에도 정부윤리법에서 모든 소득원에 대해서 각 출처별로 등록해서 이를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심사하도록 되어 있고 이해충돌이 발생할 경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윤태범 교수님이 계속 강조하셨던, 그러니까 이해충돌 장치가 우리 공직자윤리법에 폭넓게 도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인데 소명 같은 경우에는 재산등록이나 여러 가지 위헌 소지라든가 시비가 걸렸을 때 이해충돌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폭넓게 인정하면 상당 부분 많이 해결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지거부제도 같은 경우에는 찬반 의견이 있습니다만, 외국의 경우에는 미국이나 영국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고지거부제도가 없습니다.대신 그쪽 같은 경우에는 친족관계가 우리나라의 친족관계와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직계 존․비속과 같은 경우에는 재산등록을 같이 할의무는 없지요. 그런데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동안 역사적인 경험으로 보더라도 직계 존․비속으로 재산이 은닉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재산등록의 대상범위를 다른 외국보다 넓게 잡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외국과 같은 경우에는 고지거부제도 자체를 두지 않는 것이지요. 이 부분이 우리나라 가족제도의 특수성하고 고지거부제도 부분이 좀 절충적으로 들어와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고지거부제도는 악용될 소지가 너무 높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외국에 비해서 등록대상인 직계 존․비속의 범위가 좀 넓다고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우리의 가족제도를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장영수 교수님이 ‘고지거부제도에 대해서 그 제도 자체는 인정하고 사유를 명시하도록 하자’는 내용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고지거부를 왜 했는지에 대한 사유를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 같은 데에서 왜 고지거부를 했는지 그 사유를 명시하라고 요구했을 때 정보 공개에 대해서 응하지 않고 있는데, 사실 지금 행정법원에 소송이 제기되어서 1심에서는 ‘고지거부 사유를 명시하는 것이 맞다’라는 판결을 받은 상태인데 지금행정자치위원회에 공직자윤리법개정안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정치적 부담 때문에 아직 2심을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빨리 결론을 내주셔야만 저희 소송도 진행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해서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만 부동산의 경우도 사실 위헌 소지의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공직자윤리법이 포괄적 이해충돌 방안을 도입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토지정의시민연대 등 단체가 주장하고 있는 부동산백지신탁제도의 경우에는 핵심이 실수요가 아닌 부동산에 대해서 공직자들이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것 같습니다. 실수요인지 아닌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물론 여기에는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공직자들의 경우에는 실수요가 아닌 부동산을 소지하지 못하도록 하자, 그러면 그것 자체가 위헌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판단해 보고 만약 그것이 위헌이 아니라면 이런 방식으로 부동산과 관련된 백지신탁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실수요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백지신탁을 하고 그것이 처분신탁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위헌의 소지는 없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공직자의 경우에는 실수요가 아닌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물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나라당 쪽에서는 보관신탁 부분을 주장하고 계신 것 같은데 보관신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맡겨 두는 것이기 때문에 주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해충돌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는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해충돌이 일어나는 부동산과 실수요가 아닌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이의 매각을 공직 취임의 전제조건으로 하는 방안도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와 관련해서, 여기에서 핵심적인 것은 취업 이외 형태의 영향력 행사 활동을 제한하는 방안들을,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공무원이 재직 중에 직접 담당하거나 직무 범위 안에 있었던 경우에는 그것과 관련된 이해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는 방법이 될 수 있겠고, 69쪽에 소개되어 있는 외국의 입법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공직 유관 사기업체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판단을 퇴직 공직자의 퇴직 당시 소속기관의 장이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거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판단이 어렵고 온정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의 박재완 의원님이 비슷한 개정안을 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무 관련자로부터 선물 향응 등의 수수 금지……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 뇌물하고 떡값이라는 얘기로도 쓰입니다만 구별이 참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일정하게 통제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통제가 현재 공직자윤리법에서는 실무적 지침에 불과하기 때문에, 또한 부패방지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도 위임되어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법률로서 규정할 필요가 있겠다는 것이고요. 따라서 모든 공직자에게 원칙적으로 선물과 관련된 수수를 금지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경미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하는 방식으로…… 여기에 대해서 외국의 입법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존속 여부에 대한 의견은, 지금 현재 중앙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강화를 전제로 해서 지역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통폐합도 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용희위원장이용희
장유식 사무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별히 시간을 잘 지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진술인들의 의견 발표를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주고받을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정부의 의견도 들어 보고 난 다음에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이상호 정책홍보관리본부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정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행정자치부정책홍보관리본부장이상호
감사합니다.
오늘 다섯 분의 좋은 발표를 들었고, 정부로서는 실질적으로 법이 만들어지면 집행을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집행 가능성까지 고려하고 저희들의 의견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먼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등록재산에 선물과 옵션을 포함하자는 문제에 대해서는 오후의 행자부 업무보고에 정부방향으로 이미 넣어 놨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아직 실천되지 않은 권리일 뿐이고 행사가 돼야 재산이 되는데 법리상 과연 맞는 것이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부동산 등록 시에 공시지가와 함께 시가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도 지금 매매를 했을 경우에는 공시지가와 함께 시가를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현재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시가를 함께 신고하는 조항을 넣는다고 할 때 실효성이 과연 있는 것이냐, 그 시가를 누가 알 수 있느냐 하는 현실성을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매매가 이루어져 실질적으로 시가를 파악할 수 있을 때 시가를 등록하는 방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부동산 거래내역에 대해서 공개하자는 말씀이 있었는데 현재 주식 거래내역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식 거래내역과 부동산 거래내역의 공개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해충돌 방지가 상당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요. 다만 개인의 사생활 침해 문제가 지나칠 정도로 나타나는 것 아니냐 하는 점도 우려가 됩니다.
다음으로 재산 형성 과정의 소명 의무화에 대해서는 지금 5년 내지 10년 동안의 자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실질적으로 의문스럽습니다. 그런데 일단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기타 일정한 금액 이상의 재산 변동사항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서 이 증감이 생겼다는 내용을 소명하도록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로서는 이와 함께 매년 재산 변동신고 시 재산 공개대상자의 경우에는 변동된 내역이 공개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변동이 되어 총액이 어떻게 바뀌었다는 내용도 같이 공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공직자윤리위원회 통폐합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묘하게 지방자치단체 윤리위원회만 말씀하시는데 헌법기관의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전혀 말씀을 안 하시는 사유가 궁금합니다. 만약에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자윤리위원회를 폐지해야 된다면 사실 헌법기관의 공직자윤리위원회도 마찬가지로 검토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자윤리위원회 폐지 문제에만 국한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지방 분권과 안 맞는 점이 있기 때문에 일정 직급 이상의 공직자에 대해서, 예를 들어 시․도 같은 경우에 국장 이상의 공직자, 자치단체장, 시․도의회 의원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시․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재산등록 심사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리라는 기대를 할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고위 공직자에 대해서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하고, 또 시․군․구의 일정 직급의 고위 공직자에 대해서는 시․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하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해서 계층적 심사제의 원칙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첨부해서 말씀드리자면 작년에 행자부에서는 시․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서 시․도별로 윤리계를 설치하도록 했음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백지신탁 대상에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도 같이 포함시키자는 것에 대해서는 채권은채권의 이율이 정해져 있는데 무슨 이해충돌이 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공개대상자의 부동산 매매 제한 문제나 취득 금지, 신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취득 금지를 하도록 한다면 상속 또는 증여도 제한할 것이냐, 할 수 있는 것이냐 하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살고 있던 집에서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는 것도 제한하는 것이냐, 그다음에 결혼이나 학비나 치료비 등 많은 돈이 들 때는 결국 부동산을 처분해서 일반적으로 비용을 충당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다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부동산 매매 제한이 과연 타당한 얘기냐, 현실성이 별로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퇴직공직자 취업 제한 강화와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고 오후 업무보고에도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로서도 퇴직공직자가 스스로 판단하거나 해당 기관에서 판단하여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해 가지고 임의로 취업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해 가지고 하는 것이 맞다고 정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활동과 행위마저도 제한하자는 의견을 윤태범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국회에 제출된 법안 중 로비스트 양성화 법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양론이 갈립니다마는 일정한 부분의 공식적인 활동을 허용하는 것도 필요할 텐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 활동과 행위의 제한 개념 자체가 애매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윤태범 교수님께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독립성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특히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는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현재 전 대법관 출신이 위원장으로 계시고 완전히 어느 누구에게도 소속되지 않은 독립된 기구입니다.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도 마찬가지로 그럴 겁니다. 다만 사무국의 기능을 하는 것이 행자부일 뿐입니다. 그런데 부방위가 좋다는 얘기는 부방위는 대통령 소속 기관입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어느 누구에게도 소속되지 않은 기관입니다. 독립성이 어디가 더 좋은가 하는 생각을 해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인적 구성으로나 그동안 일을 해 온 노하우로 보더라도 윤리위원회의 독립성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은 완전히 오해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등록재산의 확대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골동품이나 예술품이나 보석류 등의 금액을 하향 조정하자고 하시는데 시가가 자주 바뀌고 골동품이나 예술품의 시가 같은 것은 사실 내놔 봐야 알 수 있는데 하향 조정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는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고지거부제 폐지 문제를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하시고, 어떤 분은 폐지해야 맞다고 하시는데 고지거부제를 현재 두는 이유를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독립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직계 존․비속에 한해서 고지거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공직자가 어떤 경우는 고지거부제를 활용하지 않고, 어떤 경우는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본인의 선택에 맡겨 놨는데, 현재 고지거부제를 둔 상태에서도 여성 공직자들 같은 경우에는 시부모 재산의 등록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또 차남이나 차녀 등 부양하지 않는 부모에 대해서 재산등록을 해야 될 때 부모와 자식 간에 문제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폐지한다면 의무화하는 것인데 의무를 불이행했을 때는 처벌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고지거부제를 폐지한 상태에서 부모 또는 자식이 재산등록 자료를 제대로 안 주어 가지고 불이행되었을 때 그 부모 또는 자식을 처벌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공직자를 처벌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등록 의무대상자 자체를 부양하고 있는 직계 존․비속으로 한하는 것으로 수정한다면 모를까, 현재 같이 무조건 직계 존․비속을 전부 다 의무자로 한 상태에서 고지거부제를 폐지한다는 것은 실효성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오늘 몇몇 분들께서 말씀하신 고지거부제를 했을 경우에 그 사유와 신상에 대해서 공개하고 또 사유의 해당 여부에 대해서 윤리위의 심의를 거친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제안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정부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용희위원장이용희
이상호 본부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는 위원 1인당 7분 범위 내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하실 진술인을 지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맨 먼저 이재창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창이재창위원
이재창 위원입니다.
먼저 김상겸 교수께 묻겠습니다.
1가구 1주택 이외의 부동산 매매도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김상겸진술인김상겸
예, 그렇습니다.
이재창이재창위원
윤태범 교수께서는 예외를 인정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주식의 경우에는 직무 관련성을 전제로 했거든요. 그렇다면 1가구 1주택 이외의 부동산 매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할 때도직무 관련성 문제를 연계시키지 않고 부동산 매매를 원칙적으로 일절 금지한다는 뜻입니까?
김상겸진술인김상겸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일단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매매를 제한하자는 것입니다.
이재창이재창위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부동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금지하자는 진술인들의 의견이 많이 있었는데 문제는 직무 관련성하고의 연계가 전제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김상겸진술인김상겸
저는 직무 관련성보다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재창이재창위원
그럴 때 형평성 문제가 없겠습니까?
김상겸진술인김상겸
물론 어떤 자리든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재창이재창위원
한 법에서 주식과 부동산 간에 차별을 두었을 때 형평성 문제가 나오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김상겸진술인김상겸
주식은 동산이기 때문에 부동산하고 관련해서는 좀 차별을 두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재창이재창위원
알겠습니다. 진술인의 의지를 확인하는 거니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둘째는 고지거부제 폐지 문제로 사실 현행에서도 여러 가지 검토 끝에 고지거부제를 인정하는데 절대적으로 고지거부제를 폐지하는 것이 나은가, 아니면 어차피 윤리위원회에서 등록 사항을 심사해야 되니까 심사해 보고 이상 징후가 발견될 때에 한해서 고지거부제를 폐지하도록 결정하면 공개하는 제도가 오히려 합리적이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용희 위원장, 이인기 간사와 사회교대)
김상겸진술인김상겸
저도 완전한 폐지보다는 보완하는 쪽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창이재창위원
알겠습니다.
셋째로 아까 발표하실 때 공개 범위를 부동산도 하고 4급 이상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대상과 범위가 확대될 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업무가 굉장히 과중하게 되어서 과연 현실적으로 다룰 수 있겠느냐, 더군다나 공직자윤리위원회를 통합해서 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은데 과연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봅니까?
김상겸진술인김상겸
업무 부담은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완해서라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창이재창위원
그것이 이론상으로는 가능할는지 모르지만 그간에 운영해 본 결론으로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진술인 의견이 그러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이론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독립성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정책홍보관리본부장께서 말씀하신 것에 상당히 공감합니다. 부패방지위원회에 소속시키도록 하자는 윤태범 교수님의 의견도 있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윤태범 교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산형성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된다는 의견을 말씀하셨지요?
윤태범진술인윤태범
예.
이재창이재창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 등록 시와 변경 등록 시에 소명자료를 전부 낸다고 할 경우에 어떻게 이것을 확인할 것이냐 하는 기술적인 문제와 둘째로는 소급입법에 해당한다, 10년 전으로 소급해서 재산형성 과정을 등록해야 된다고 안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급입법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윤태범진술인윤태범
제 의견에는 10년에 대한 논의는 없고요.
이재창이재창위원
10년이든 1년이든 간에 어쨌든 재산형성 과정을 소명하려면 ‘10년 전의 것이 타당하냐, 5년 전 것이 타당하냐’는 논란이 생기게 되는데 소급입법의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윤태범진술인윤태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이재창이재창위원
우선 우리가 법을 제정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깊이 검토하신 것이 없다고 받아들여도 되겠지요?
아울러서 소명에 상당히 애로가 있다, 어떻게 전에 형성된 재산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자료로 해서 소명하느냐는 상당히 기술적인 문제가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느끼지만 사실상 할 수 없는 것을 괜히 법에 규정해 놓으면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의 의견으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장영수 교수님께 묻겠습니다.
부동산 매매 제한보다는 부동산신탁제도가 원칙 아니냐, 또 아까 어느 진술인께서는 이것은 신분 문제로 다루어야지 재산 그 자체로 다루는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본 위원도 부동산신탁제도가 원칙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지만 예외의 인정 범위를 좀더 확대하면 어떠냐 하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장영수진술인장영수
지금 제 의견하고 조금 다르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주식하고 부동산의 성격상의 차이 때문에, 부동산은 대체성이라는 측면 때문에 주식하고 똑같이 백지신탁으로 가기는 좀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재창이재창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장유식 진술인께서 재산을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된다는 의견을 내셨지요?
장유식진술인장유식
예.
이재창이재창위원
그런데 재산등록 취지가 재산을 얼마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당한 재산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이 주란 말입니다. 아까 정책홍보관리본부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재산을 실거래가로 5년마다 신고하는 것은 어떤 공무원이 재산을 얼마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그 재산 자체에 아무런 거래도 없는것을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유식진술인장유식
실효성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부동산 거래를 공시지가가 아닌 실거래가로 국민들이 명백히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장기적으로 국민들이 갖고 있는 희망 아닙니까? 그것을 공직자들이 먼저 모범을 보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창이재창위원
희망을 법으로 제정해서는 좀 무리가 있지 않겠나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대리이인기
이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규식 위원님께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규식최규식위원
서울 강북을 최규식 위원입니다.
우선 장유식 변호사님께 여쭙겠습니다.
고지거부제 완전폐지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직계 존․비속이 외국 시민권자라든지 하여튼 외국에 장기간 체류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예외를 인정하는 정도는 인정하실 수 있는 것이지요?
장유식진술인장유식
예, 그렇습니다.
최규식최규식위원
그다음에 윤태범 교수께 여쭙겠습니다.
고지거부제 폐지가 재산권 제한이 아니라 공무담임권 제한이라는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연좌제 금지 위배가 아니냐는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태범진술인윤태범
저희가 고지거부제에 대해서 자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해충돌의 적용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에서 연유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몇 가지 등록상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고지거부제를 두게 되면 이해충돌의 적용 범위를 구조적으로 제한해 버린다는 뜻이 되는것이지요. 현실적으로 보면 고지거부권을 갖고 있는 모든 공직자들이 다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공직자들만 행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예외로 둘 수 있다는 것이지요.
최규식최규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고지거부제는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예외를 인정하자는 개정안을 냈습니다마는 혹시 고지거부제를 폐지하되 직계 존․비속의 재산을 등록하고 공개하지 않는 방안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윤태범진술인윤태범
개인적으로는 그런 방안도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칙은 고지거부제도의 폐지고, 다만 예외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등록을 하고 그 부분에대해서는 공개가 목적이 아니라 이해충돌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저는 비공개도 충분히 가능한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규식최규식위원
장영수 교수님도 고지거부제의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도 재산권 침해랄지 영업비밀의 누설을 말씀하시면서 허용하고 검증 절차를 두는 게 어떠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방금 제가 윤 교수께 질의한 대로 고지거부제를 폐지하고 다만 직계 존․비속의 재산을 등록하되 공개하지 않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영수진술인장영수
결과에 있어서는 유사하리라고 봅니다. 다만 거기에 있어서는 비공개된 정보에 대한 보안성을 철저히 확보만 한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최규식최규식위원
김상겸 교수님, 아까 이재창 위원님이 고지거부제의 존속을 전제로 한 보완을 물어보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신 것인지, 아니면 폐지 또는 폐지하면서 보완하자는 의견이십니까?
김상겸진술인김상겸
조금 전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원칙적으로 고지거부제도는 폐지하면서 예외적인 사항을……
최규식최규식위원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존속하면서 보완이라는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답변하신 것 같아서 제가 확인을 해 드렸습니다.
김상겸진술인김상겸
예.
최규식최규식위원
다음에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실효성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합해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합치자는 개정안을 본 위원이 냈습니다마는 정부 쪽 의견으로는 지방분권, 지방자치에 좀 위배되는 측면이 있지 않느냐는 얘기가 있고 또 그렇게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오늘 나오신 진술인들 중 많은 분들이 통합부분에 대해서 찬성 의견을 내셨는데 방금 정부 측에서 얘기한 계층적 심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광역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에 재산등록을 심사하도록 하는 계층적 심사에 대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김상겸 교수님부터 차례로 짧게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상겸진술인김상겸
그런 방안도 괜찮다고 봅니다. 일단 기초자치단체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너무 산만하게 되어 있고 가동이 안 되고 있어서 정리가 되어야 된다는 점에서 한번 고려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윤태범진술인윤태범
계층적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상위계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조가 불신을 받지 않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계층적 심사는 무의미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돈진술인이상돈
지금 기초자치단체가 부실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볼 것 같으면 기초자치단체가 부실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기초자치단체는 폐지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김충환김충환위원
여하튼 간에 자기중심적으로 기초자치단체를 그렇게 불신할 수 있어요?
최규식최규식위원
기초자치단체의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이상돈진술인이상돈
제 말씀은 부실하다면 그것만큼 부실한 게 있겠습니까? 지금 각 시․군 인터넷에 들어가면 불만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싹 없애 버리는 게 낫지 않나……
최규식최규식위원
알겠습니다.
장영수진술인장영수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계층적 심사를 얘기하기 위해서 전제로서 지방분권을 말씀하셨는데 과연 계층적 심사라는 것이 지방분권에 부합되는 것이냐, 오히려 그런 면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위원님최규식위원님
장 변호사님도……
장유식진술인장유식
윤 교수님하고 비슷한데 이게 실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인력이나 조사 기법 같은 데서 굉장히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중앙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인력을 어떻게 배분할까의 문제인데 중앙공직자윤리위원회가 강화된다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효율성 측면에서 통폐합을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규식최규식위원
마지막으로 장 변호사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퇴직공직자 취업 제한 강화와 관련해서 정부 측에서 로비스트 양성 법안하고 상충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장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장유식진술인장유식
글쎄요,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다른 분들 질의하실 때 말씀……
최규식최규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대리이인기
최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정복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유정복유정복위원
위원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직자윤리법은 아니지만 공직윤리하고 직접 관련되는 현안 사항이기 때문에 추진 상황에 대해서 확인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지난 3월 11일자로 전 국무위원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을……
이인기위원장대리이인기
위원장님이 오시면……
유정복유정복위원
아니, 간사시니까 말씀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인기위원장대리이인기
예.
유정복유정복위원
개정안을 3월 11일자로 발의를 했는데 지금 이것이 정부조직법하고 인사청문회법 국회법 이렇게 다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부조직법이 3월에 제출된 것이 행자위에 상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간사를 맡으셨기 때문에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인기위원장대리이인기
예, 제가 답변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회법에 인사청문회 범위를 넓히는 문제하고 정부조직법 개정문제는 같이 맞물려 가야 됩니다. 그래서 국회법에 있는 그 내용은 청문회제도도입 대상을 확대하는 하나의 내용적인 문제이고 그에 당연히 수반해서 정부조직법은 절차적으로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국회개혁특위에서 상정에 대해서, 곧 공청회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진도와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정부조직법개정안도 행자위에 상정되어서 당연히 진행되어야 되고 만약에 국회개혁특위에서 그것이 통과될 경우에는 우리도 같은 시간대에,동시 내지는 바로 후차적으로 정부조직법이 통과되는 것이 국회 업무에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국회법은 국회개혁특위에서 진도를 나가도록 놔 두고 정부조직법안 상정은 조금 더 있다가 하자고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여야 간에 합의를 봐서, 합의하고 미루고 할 사안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앞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정복유정복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최근에 알다시피 일부 국무위원들의 사퇴 파동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자 대통령하고 여당에서도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방침을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정을 하지 않은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절차적인 면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국회개혁특위에서 상정해서 곧 소위에 부의해서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라도 여야 간사가 협의하셔서 상정해 주실 것을……
이인기위원장대리이인기
예, 당연히 상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과 상의를 하겠습니다.
유정복유정복위원
지금 나오신 여러 진술인들께서 공직윤리가 지금 현행보다도 상당히 실효성 있게 강화되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다 공감을 하시는 것 같고, 다만 어떻게 이 실효성을 확보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와 그다음에 과연 헌법정신이라든지 법리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느냐 이것이 최대 쟁점이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사항들을 앞에서 지적해 주셨고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 현행 개정법안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 중 하나는 이해충돌 방지문제입니다.
특히 주식백지신탁제의 경우 우선 직무를…… 아까 김상겸 교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윤태범 교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윤태범 교수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직무담당으로부터 회피해야 된다는 부분은 지극히 당연하고 바람직한데 그것도 방법론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는데요. 우선 그 문제 외에 현행 직무관련성을 어떻게 백지신탁위원회에서 판단할 것이냐,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기준을 정하는 데 있어 가장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윤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겁니까?
윤태범진술인윤태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일한 내용으로 미국의 입법례와 일본의 입법례를 말씀드리면,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직무상 이해충돌 관련해서 예시적인 규정은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지요, ‘선량한 국민들이 보아서 이해충돌이 있는 것이라고 볼 정도이면 이해충돌로 본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포괄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주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중요한 것은 이해충돌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조직을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핵심적인 사안이 되겠습니다.
유정복유정복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것을 백지신탁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다소의 어떤 기준이 설정되어서 그에 입각해서 하지 않으면 사실상 지금 여기 행자위 위원들조차도, 구체적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국회의원은 어떻게 될 것이냐, 과연 장관은 직무와 관련해서 이해충돌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각자 생각하는 바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문적인 우리 위원회에서조차도 생각하는 게 아주 큰 편차가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법에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이런 부분은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히 공직자윤리법을 무력화시킬 수도 있고 또는 법리적인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헌법 정신에 위배되어서 과도하게 남용될 소지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이 정립되어서 법안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장유식 참여연대 사무처장님!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를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공감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지난번에 박재완 의원님이 낸 공직자윤리위원회 사전심사 기능을 강화하는 것으로서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장유식진술인장유식
지금으로서는 원래 근무했었던 소속기관의 장이 하는 것보다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훨씬 더 타당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정복유정복위원
물론 지금보다 훨씬 나은데 그것만으로는……
장유식진술인장유식
계속 강조되는 얘기지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시켜야지요.
유정복유정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대리이인기
유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미영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홍미영홍미영위원
진술인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윤태범 교수님의 경우 많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우리 위원회에 나오셔서 진술하시고 오늘도 좋은 의견 많이 주셨습니다.
부동산매매 제한보다 우선해야 될 것이 이해충돌과 관련해서 직무수행을 제한해야 된다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부동산매매 제한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 이해충돌이 되는 직무수행에 대해서 제한하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질의를 합니다.
2003년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2000만 원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공직자가 600여 명 되고 1000만 원 이상은 1000명이 넘고 1세대 1주택 부동산 소유자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데 이렇게 많은 공무원들을 상대로 해서 부동산매매 제한이 아니라 직무수행에 관련한 제한을 할 경우에는 꽤 많은 공직자들이 자리를 이동하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태범진술인윤태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정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 문제든 부동산 문제든 간에 핵심적인 문제는 주식을 처분하거나 부동산 소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주식과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해충돌이 있는 직무에 종사하게 된 그 자체로서 공정한 것이 못 되기 때문에 주식이라든지 부동산에 대한 처분 문제가 나오는 것이고요. 다만 처분에 앞서서 우선적으로 재산권 침해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당직무를 수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몇 가지로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조적으로 그런 것들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를 잠깐 말씀드리면, 대표적인 것이 선출직 정무직이 되겠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주로 백지신탁 같은 경우는 선출직 정무직에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국민투표에 의해서 선출되었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지요. 그런 경우에 대개 주식을 처분해 버리거나 처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백지신탁으로 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선출직이 아닌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얼마든지 다른 직무를 맡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홍미영홍미영위원
다른 나라 사례에서 그런 설명은 하셨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직무수행을 이동시키고 난 뒤에는 주식이나 부동산 거래를 활발히 해도 된다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윤태범진술인윤태범
그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즉 이해충돌의 문제와 예를 들어서 공직자가 주식 투자라든지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매매하는 것은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별도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미영홍미영위원
또 하나는 공무원 개인의 사적 영역으로 발생한 사안으로 인해서 공직 이동을 한다면 그것은 공적 부분에 여러 가지 비용이 들게 되는데 이런 것을 정부가 부담하는 것, 그러니까 사적인 문제로 발생한 사안으로 정부가 공직 이동을 시키면서 생기는 손실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태범진술인윤태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초기에는 그런 비용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 조금 지나게 되면 모든 공직자들은 자연스럽게 이해충돌에 직면하는 직무는 수행하지 못한다는 것이 확산되기 때문에 그 비용 문제는 제가 보기에 시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홍미영홍미영위원
일단 초기에는 그 비용 부담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하시는 말씀이고요.
윤태범진술인윤태범
그렇습니다.
홍미영홍미영위원
예, 됐습니다.
그다음에 장영수 교수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지자체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관련한 최규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하셨는데, 장 교수님의 진술내용을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있어서 확인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진술 내용에 보면 ‘지자체 공직자윤리위원회 폐지 문제는 현 실태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전제되어야한다. 그래야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저도 이 말에 대해서 긍정을 하거든요. 현재 이에 대한 조사나 분석 자료가 있습니까?
장영수진술인장영수
지금 제가 딱히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이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얘기해야 될 것은 현재 상태도 현재 상태지만 아까 여러 차례 지적되었습니다마는 이런 개정안을 통해서 업무가 어느 정도 늘어날 것이고 그 늘어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인력과 전문성 같은 것이 어떤 것인지 이것을 함께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미영홍미영위원
이후에 검토할 부분은 지금 얘기하신 대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이전이라도 기초자치단체는 5명의 위원을 두고 광역자치단체는 9명의 위원을 두고 과반수는 외부인사로 운영했을 때 문제가 어떻다 하는 현재의 운영에 관한 분석 자료가 있나요?
장영수진술인장영수
현재 운영에 관해서는 오히려 다른 진술인들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요, 현재까지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해 가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홍미영홍미영위원
갖고 계신 것은 없고요?
장영수진술인장영수
예.
홍미영홍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에서도 그렇고 논의에서도 그랬는데 저도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들한테 이 문제에 관해서 물어보면 굳이 중앙으로 위원회를 가져가야 될 필요가 있나 하는 것이 지역 시민단체들의 의견이기도 한데 그런 점에서도 지자체의 자율성, 분권 이런 것을 숙고해야 된다는 말씀이 있으셨단 말이지요. 그리고 또 현재의 개선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얘기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견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수진술인장영수
그와 관련해서는 중앙집권의 효율성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특히 업무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중앙집권에서…… 조직이 비대해졌을 때의 문제점도 적지 않다, 특히 지방자치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행의 안정화 기간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은 필요하겠지만 그것이 제대로 정착된 이후에는 그 지역 내에서의 구체적인 문제를 조금 더 근거리에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장점, 이것은 공직자윤리위원회 경우에 있어서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홍미영홍미영위원
기본적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자체의 역할을 좀더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장영수진술인장영수
예, 다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인적 구성에는 신경을 써야 되겠지요.
홍미영홍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인기위원장대리이인기
홍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기준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유기준유기준위원
부산 서구 출신 유기준 위원입니다.
본래 법 제도에는 자연법과 실정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법의 경우에는 윤리라든지 국민의 건전한 법 감정 또 상식이 기초가 되고 있기때문에 법과 법률, 어떤 경우에는 자연법과 실정법이 다 그대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자연법은 자연법 안에 두어야 되는 것이고 또 실정법으로 모든 것을 다 규율할 수 없는 것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법의 역사가 다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다루고 있는 법의 내용이 공직자윤리법이기 때문에 윤리가 기초가 되는 것으로 법 제목이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김상겸 교수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이재창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재산공개 대상자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이외의 토지 및 주택의 매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땅은 좁고 인구는 많고 따라서 토지는 공급이 제한되고 있는 반면에 수요가 많아서 토지의 활용도를 제고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공직자의 보유재산과 재산 증식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직무관련 이해충돌의 경우에 공익을 우선해야 될 공직자가 자신의 경제적인 이유를 앞세워 재산을 증식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직무전념의 의무를 도외시하고 재산 취득이나 재산을 증식하는 것을 방지하자는 취지 때문에 이런 것이 출발되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토지의 활용도 또는 현재의 토지 수급 사정을 기준으로 해서 공직자의 부동산 보유를 1가구 1주택으로 제한한다면 논의가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 들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공직자 매도 또는 공직자 배싱(bashing) 정도까지 이르러서 과잉규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외국의 입법례도 보면 부동산에 대해서 백지신탁 아니면 신탁제도로 하는 예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 점에 대해서 아까 김 교수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한 번 더 말씀을 해 주시지요.
김상겸진술인김상겸
부동산 같은 경우는 한정된 재화로서 그 가치가 다른 어떤 재산과도 다르다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공직자 같은 경우는 근본적으로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해야 된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고 들어 왔고 여기에서 말씀드린 것은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모든 재산에 대해서 금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1주택 이외의 부동산 매매를 금지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기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따로 제한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그렇고 또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것이지만 만약에 특별한 사유가 생겨서 공직자윤리위원회를 통해서 하는 경우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유기준유기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원칙과 예외가 바뀌었다고 생각하는데 부동산에 관해서 보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보유를 금지하거나 신탁에 맡기는 것으로 출발해야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를 인정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주객이 전도된 것이 아닌가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김상겸진술인김상겸
예.
유기준유기준위원
다음은 윤태범 교수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정부 측에서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 및 심사 등 도덕성의 공정하고 철저한 검증을 위하여 부패방지위원회가이런 것을 담당하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부패방지법을 보면 법의 목적은 부패의 발생을 예방함과 동시에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를 확립하는 것이고 또 부패행위의 정의는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로 되어있는데 만일에 부방위가 공직자의 직무관련성이라든지 재산등록 및 심사를 담당한다고 하면 처음부터 공직자가 재산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부패로 연결되어 가지고 안 그래도 국민들이 여러 가지 의혹의 눈길로 보고 있는데 뭐라고 할까,국민의 의혹의 시선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점들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한번쯤 생각해 보셨습니까?
윤태범진술인윤태범
예, 제가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우선 별도의 사무국을 가진 독립적인 상임위원회를 만들자고 하는 안이었습니다. 그런데 독립적인 조직을 가진 상임기구를 만들 경우에 기존의 부패방지위원회도 있기 때문에 중복된 조직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패방지 업무와 윤리관리 업무가 상당히 중복되고 연관되는 특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별도의 조직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두 개의 중복된 조직을 만들기보다는 기존의 업무연관성이 높은 조직으로 옮겨 주는 것이 차라리 맞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유기준유기준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부패방지위원회와 공직자윤리심사위원회가 기능하고 있는 게 다르기 때문에 공직자윤리심사를 하고 난 후에 또는 어떤 실정법 위반행위나 부패행위가 밝혀지고 난 후에 이게 부패방지위원회로 가야 되는데 처음부터 이 심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부패방지위원회에서 심사한다고 그러면 공직자들은 전부다 부패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이렇게 국민들이 생각할 가능성도 많고, 아까 정부 측에서 나와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게 현행법상으로도공직자심사위원회가 독립된 기관으로서 조직과 인원을 앞으로 확충하는 그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만, 어떤 위상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대통령 소속의 부방위로 간다 그러면 오히려 독립성을 해하는 게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대리이인기
유기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우제항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우제항우제항위원
김상겸 교수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근본적으로 공개대상자의 부동산 매매를 제한하자는 식으로 법안이라든가 논의되고 있는 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상겸진술인김상겸
공직자에게 좀더 엄격한 윤리적 도덕성 잣대가 현실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은 현실을 반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동산 매매에 대해서 제한하는 것이 꼭 금지하자는 건 아닙니다.
우제항우제항위원
근본적 취지는 사유재산 문제인데 공무원이라고 그래 가지고, 부모로부터 유산으로 받았든 뭐로 받았든 부동산 가지고 있는 걸 공무원에 취임하면 이걸 강제로, 원칙적 금지란 말이에요. 실제로 살다 보면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극한의 상황이겠지만 예를들어서 종가라든가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그래서 회피제도를 아까 하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문제는 이상돈 교수님은 위헌적 소지가 있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공직자의 부동산 매매 또는 신탁이 위헌적 소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그래서 교수님께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이인기 간사, 이용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상겸진술인김상겸
재산권에 있어서는 재산권의 본질적 요소인 사유재산제도를 부정하거나 이렇게 되면 위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일정한 이익형량을 통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개인에게 주어져 있는 신분적 지위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공직자윤리법에서 매매를 제한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 법이 추구하는 소기의 목적을 봤을 때 그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위헌성 논란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제항우제항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장 변호사님, 공직자라고 해서 부동산 매매를 못 하는 경우 아닙니까? 거의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얘기는 사실 힘들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위헌적 소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유식진술인장유식
당연히 소지가 있지요. 그런데 필요성이 위헌 소지를 압도하는가 하는 문제인데 최근에 부동산과 관련된 공직자들의 행태와 관련해서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진 것 같고, 따라서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예외적인 부분, 그러니까 실수요인가 또 이해충돌인가 이런 문제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제항우제항위원
우리는 법을 만드는 입장에서 당장 해야 되니까 면밀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위헌의 소지가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하면 국민이 요구하는 공직자의 그런 걸 수용하면서 또 헌법의 기본 가치를 살릴 수 있는지 방안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장유식진술인장유식
우선 매매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신탁하는 방식으로 갈 것인지 그 큰 틀에 있어서 결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저 개인적으로는 신탁하는 방식에서 특히 처분신탁 방식으로 가는 것은 부동산의 경우에 좀 정리되지 않은 문제들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파악하는 문제라든가 또는 변동의 문제들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매매 제한의 형태로 가는 것이 일단 큰 방향에서는 맞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러면 매매 제한에 있어서 그 대상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을 많이 하셨던 것 같고, 그러니까 1인 1주택의 실수요 주택에 한할 것이냐 아니면 2, 3채를 가진 이런 부분까지도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는데 저는 토지정의 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실수요 주택에 대해서 국민적인 합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직자들이 실수요 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보유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반감이 크기 때문에 일단 실수요 주택을 제한적으로 갖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다음에 예외적으로 다른 주택을 허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제항우제항위원
이상돈 교수님, 지금 장 변호사님의 그런 방법이 전부는 아니고 일례입니다마는 그런 방법에 있어서도 위헌의 소지가 남아 있는 건지……
이상돈진술인이상돈
저는 기본적으로 위헌이라고 봅니다. 만일에 땅이 부족하고 그럴 것 같으면 공무원뿐 아니라 온 국민에 대해서 1가구 1주택 외에는 갖지 말라고 법을 만들고 개헌을 해서 한국은 사회주의공화국으로 고치든가…… 직무관련성은 웬만한 경우가 아니면 상상할 수 없는 것이고 또 공직자에 대한 부당한 매도라고 봅니다.
우제항우제항위원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공직자의 부동산 매매에 대해서 어떤 다른 좋은 방법이 있으면 한번 제시해 주시지요. 공직자가 부동산 관계로 해 가지고 재산을 증식하고 하는 데 대해서 국민들은 공직자답지 않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떤 방안이 있는지……
이상돈진술인이상돈
일단 고위 공직자는 청문회를 통해서 한 번 거르는데 어떻게 된 건지 최근에 우연하게 그런 사람들만 꼭 골라서 고위직으로 임명해서……
우제항우제항위원
그건 아까 하신 말씀이니까…… 그러면 일례를 들어서 교수님께서는 보유나 매매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다만 그 과정에 부정이 관련되어 있느냐 이런 걸 중시하는 걸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이상돈진술인이상돈
물론 과정 같은 것도 문제가 있는 사람은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법이라는 것은 현실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많은 과정을 일일이 캘 수 있겠느냐, 그래서 실현성 면에서 좀 결여되어 있고 또 일괄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헌법에 충돌한다고 보겠습니다.
우제항우제항위원
참고로 장관이나 누구 임명하는 건 검색하는 과정상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는 지속되는 공직자들도 관련되어 있는 걸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용희위원장이용희
우제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서병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서병수서병수위원
부산 해운대 출신 서병수 위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국회에서 주식 백지신탁에 합의를 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우리 한나라당의 박재완 의원이 제출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는 신탁대상의 확대라든가 또는 부동산 거래를 제한하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들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런 문제들은 여야 간에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국민들 사이에서도 의견의 차이가있음으로 인해서 일단 주식 백지신탁에 관한 것만 합의가 되었고 나머지 것은 오늘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공청회를 해 가면서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들을도출하고 또 그것을 중재하는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아까 이상돈 교수님께서 부동산 거래 제한의 위헌 문제 또는 부동산이라고 하는 어떤 사유재산의 개념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다른 재화들하고 달라 가지고 어느 한쪽이 활용하고 사용하면 다른 여타의 사람들은 그 활용을 못 하는 그런 어떤 공적인 공개념의 성격을 가진 재화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부동산 거래라든가 이런 것을 좀 제한하는 것도 꼭 위헌적인 여지가 있다라고는 이야기를 못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돈진술인이상돈
만일에 부동산, 토지가 공개념 같으면 온 국민을 상대로 해서 법률을 만들어야지요.
서병수서병수위원
그러나 우리가 제도를 고친다는 것은, 사회적인 어떤 합의나 약속에 의해서 고쳐지는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어떤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한꺼번에 완전히 뜯어고치는 것보다는 그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문제가 야기되었던 것을 고쳐 가는 그러한 형식으로 어떤 제도 개선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껏 공직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위와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실제로 부동산투기를 해 가지고 많은 재산을 형성했고 그런 것이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켜서 사회 구성원의 갈등이나 이런 것을 일으킨 것도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시적으로라도 어떤 제한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동산 거래 제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이상돈진술인이상돈
제가 듣기는 지금 말씀하시는 느낌은 공직자윤리가 주 목적이 아니고 이것이 마치 무슨 부동산공개념을 확충하기 위해서 전 단계로 공무원을 규제한다고 보면 저는 좀 본말이 어긋난 것 같습니다.
서병수서병수위원
그렇습니까?
이상돈진술인이상돈
그것은 별도 문제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병수서병수위원
그러면 김상겸 교수께서는 박재완 의원이 내놓은 부동산에 대한 이해충돌 방지대책과 관계되어서 부동산거래를 제한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저희들도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1세대 1주택 외에, 이것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다가 소명을 해서 합당한 사유가 있고 형편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신고를 해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제도를 보완한다면 이것은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상겸진술인김상겸
제 발표문에도 적어 놨습니다만 부동산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실제 소유하고 있고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 매매를 허용하고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 일단 공직에 있는 동안 일정한 제한을 통해 가지고, 결국 공직윤리라는 측면에서 보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고 보유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재산에 대해서는 제한하지 않습니다. 다만필요한 경우에 있어서 공직자윤리위원회라든지 일정한 절차를 밟아 가지고, 아까도 여러 분이말씀하셨습니다만 매매를 통해서 치료비라든지 아니면 다른 목적의 필요성이 있을 때는 얼마든지 매매가 가능할 수 있도록 심사를 해 가지고 결정하자는 겁니다.
서병수서병수위원
그다음에 주식백지신탁 대상 범위를 재산공개대상자 1급 이상에서 2급 이상으로, 그중에서도 금감위, 국세청 등 경제부처와 경찰 검찰 감사원 등 감찰부처는 4급 이상으로 확대해야 된다고 지적하셨거든요.
김상겸진술인김상겸
예.
서병수서병수위원
그런데 경제부처라고 하면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건설교통부나 정보통신부 또는 산업자원부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것인지 견해를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겸진술인김상겸
일단 담당하고 있는 직무에 따라서 구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관련 부처에 따라서 경제파트를 담당하든지 시장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직역에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대상으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서병수서병수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장유식 사무처장께서 말씀하셨고 또 정부 측에서도 답변을 했는데 이것을 시가로―실거래가격으로―재산신고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공시가격으로 해야 되느냐 이런 논란의 여지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시가라고 하는 것은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결정되는 과정이 굉장히 추상적일 수도 있고, 또 이게 실제로 이루어져야만 그 가격이 부동산 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일에 이것을 시가로 신고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형평상의 문제라든가, 또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유식진술인장유식
이 부분도 사실 발표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시가 파악은 말씀하신 대로 실제 거래가 있었을 때 가능하고, 또 세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는 지금 파악할 수 있는 것이 공시지가이기 때문에 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일정하게 이 부분은 소명의 충실성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그러니까 기간을 정해 놓고 그 기간에 대해서 최소한 어느 정도 원칙을 시가로 정하고 시가에 대해서 소명을 하도록 하고 그 변동사항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을 심사를 통해 가지고 하는 방식으로 우선 시범적으로 도입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병수서병수위원
그런데 시범적으로 도입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시가를, 그러면 내가 과거 10년 전에 부동산거래를 해서 부동산을 샀단 말이에요. 그때 가격하고 지금의 가격하고 다를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의 시가라고 하는 것은 거래가 돼 봐야 가격이 있는 것인데 그러면 어느 것을 시가라고 해야 되느냐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원칙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상당히 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용희위원장이용희
서병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양형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양형일양형일위원
양형일입니다.
여러 가지 해박한 연구를 통해서 좋은 말씀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돈 교수님께 잠깐 여쭤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하신 말씀 가운데 “공직윤리가 초점이고 목표이지 부동산 거래를 제한한다거나 아니면 취득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본말이 전도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적극 공감합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은 어떤 의미에서는 국민 전체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법규라기보다는 공직에 몸담고 있는 특수한 신분에 적용되는 법이라는 데에는 동의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법의 어떤 내용적 접근에 있어서 이해충돌이라는 문제는 굉장히 최소한의 협의의 요건이고, 그보다는 윤리의 문제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이 공청회의 취지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이 교수님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이상돈진술인이상돈
예, 동의합니다만 그게 윤리를 법으로 집행하는 데는 상당히 한계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이지요.
양형일양형일위원
법과 제도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역사성이나 문화성이나 현실성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법 논리상으로 접근할 수만 없는 것이 각국이 다른 입법례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상돈진술인이상돈
예, 그렇습니다. 그런 면이 있습니다.
양형일양형일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는 가족개념이, 솔직히 얘기해서 여기 조금 전에 다른 어떤 교수님께서 OECD 얘기도 하고 서구 선진사회 얘기도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가족개념이 좀 다르게 형성되어 있고 이해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속의 개념 또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재산의 사소유 문제, 재산의 어떤 사회적 기여 문제도 우리는 전혀 다른 각도에서 이해되고 접근된다고 그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 부동산투기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가 일어나는 게 부동산에 대한 투자에 따른 어떤 재산 증식의 효과가 대단히 크기 때문에 거기에다 투기를 하고, 부동산투기라고 하는 것이 망국적 현상이라고까지 지적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이 교수님 공감하십니까?
이상돈진술인이상돈
예, 공감합니다.
양형일양형일위원
그렇다면 우리의 이와 같은 현실적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단순한 어떤 법리적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이 나라의 장래적 차원에서 맑은 공직사회를 구현해야 한다는 요구를 어떻게 구현할 것이냐라는 현실적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생각하는데 공감하십니까?
이상돈진술인이상돈
일반론에 대해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양형일양형일위원
그렇다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까지 이 교수님께서 주장해 오신 논리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전에 이 교수님께서 공감하신 이 문제는 협의로서는 그렇게 볼 수 있지만 단순한 이해충돌의 문제도 아니고 광의적 차원에서는 윤리의 문제로 접근해야 되고, 이 윤리는 공직이라는 특수 신분에 적용되는 윤리로 적용되고, 이 윤리가 현실적으로 다른 나라에서 이해하는 윤리의 개념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고, 윤리를 법으로 규정한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서로 논리에 있어서 앞뒤가 맞지 않은 얘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상돈진술인이상돈
물론 공직윤리의 제일 기본적인 것은 일단 공개를 통해서, 우리가 법으로 규제할 때는 이것이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좀 덜 제약적인 것을 달성할 수 있으면 덜 제약적인 것을 채택해야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상당히 많은 공개 같은 것을 통해서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극단적인 사유재산권을, 부동산을 1가구 1주택 이상은 소유하지 말아라 하는 것 또는 비현실적인 것, 또 가족 개념 그런 것은 어떤 가정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어떤 가족은 부자간이나 형제간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서구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획일적으로 가장 나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법을 만들 수 있겠는가 하는 게………
양형일양형일위원
좋습니다.
고려대 장 교수님께 한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세계적 추이는 공직윤리를 더 강조하고 있는 추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장영수진술인장영수
예.
양형일양형일위원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이와 같은 특수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패 수준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현실적 문제를 들었는데 이런 추이라면 공직에 관한 이 문제가 더 강화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장영수진술인장영수
지금 단순히 강화의 문제보다는 오히려 공익과 개인의 기본권 사이에 있어서의 조정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 공익의 중요성이 얼마만큼 크게 저울 위에 달아지느냐를 우리가 평가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양형일양형일위원
그렇다면 현재 우리 공직자윤리법에 보면 벌칙조항이 있습니다. 벌칙조항들은 대부분 어디에 관련되어 있느냐면 재산신고 절차에 관련된, 절차를 해태하거나 또는 절차를 기피한다든지 생략한다든지 이런 데 주로 포커스가 되어 있지 재산의 형성과정, 즉 다시 말해서 공직자윤리로서 요구되어지는, 설사 실체적 어떤 법규에 의해서 직접 위반된 사실은 아니라 할지라도 아주 부도덕하고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행위에 의해서 재산을 형성한 과정에 대해서는 전연 어떤 접근의 여지가 봉쇄되어 있다고 그래도 과언이 아닌데 이런 차원에 대해서는 이번에 좀 확대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영수진술인장영수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단순히 확대의 문제보다는 오히려 결국 공직 수행에 있어서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제도적 장치의 실효성,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과거의 재산등록제도나 공개제도가 그것을 지향하고 있었지만 실효성이 약했다, 그리고 그런 실효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금번에 개정안을 통해 가지고 주식백지신탁제도도 도입됐었던 것이고, 또 그것 가지고도 혹시 실효성이 부족할까 하는 것들 때문에 고지거부제도라든지 혹은 부동산거래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론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문제들은 결국에 가서는 공직 수행의 객관성과 공정성이라고 하는 공익적인 요청이 관련 공무원 개개인의 어떤 자유로운 거래라든지 하는 개인의 기본권과 형량되어서 어느 쪽이 더 중요하냐 이 문제로서 판단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의 상황에 있어서는 과도한 제한이 아니라면 그리고 피해 나갈 수 있는 길 내지는 그 범위를 직무관련성 등으로 제한하는 전제조건하에서라면 그것이 위헌이 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양형일양형일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윤태범 교수님께서 지금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맡고 있는 이 부분의 문제들을 부패방지위원회의 소관사항으로 하는 것이 더 실효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상호 본부장님께서는 부패방지위원회는 대통령소속기관이고 법률로 별도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는 공직자윤리위원회 그리고 행정조직 체계로 볼 때 그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물론 법규적 제한도 있지만 법규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조차 실질적인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공직자윤리위원회보다 부패방지위원회 차원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해충돌을 예방하는 차원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정말 맑은 공직사회를 추구하는 부패방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부방위로 이 기능을 이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 교수님께 듣고 싶습니다.
장영수진술인장영수
지금 우리가 어떤 기관이 어떤 기능을 담당하느냐 하는 것은 단순히 그 기관의 성격만을 가지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조직체계의 문제와 연계시켜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하나의 장점 때문에 다른 단점들을 그냥 무시할 수 없고 종합적으로 평가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맥락 속에서 볼 때 부패방지위원회로 이 기능을 통합시킬 때 갖는 장점은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장점과 비교해 가지고 단점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단점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실제로 공직자윤리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부패 방지를 위한 사후적인 규제의 측면이 아니라 사전적으로 기본적인 방향의 설정이라든지 어떤 기준을 미리 설정한다든지 이런 것들과 관련한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까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제 기능을 못 했다, 실효성이 약했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들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개선하는 방법이 꼭 부방위 쪽으로 가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이번 기회에 현재 논의되고 있는 안건들이 다양하게 수용이 된다면 공직자윤리위원회나 그것을 담당하는 기관들이 해야 할 역할들이 굉장히 커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역할을 수행할 만한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공정한 조직과 전문성을 갖춘 것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내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 놓고 그다음에 부방위와의 관계 문제라든지를 논의하는 것이 오히려 순리에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양형일양형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용희위원장이용희
양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충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충환김충환위원
김상겸 교수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의 기본적인 목적이 공직자의 부패 방지에 초점이 있는가, 아니면 공직자의 재산 규모를 제한하는 데 있는가, 또 아니면 재산을 가진 자의 공무담임을 제한하는 것인가 이렇게 물어본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상겸진술인김상겸
공직자의 윤리에 있다고 봅니다.
김충환김충환위원
그렇게 보았을 때 오늘 논의된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 보면 공직자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다 공개를 하고, 또 직계 존․비속의 재산도 공개하고, 또 거래 자체를 금지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윤리보다는 과도한 규제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염려가 됩니다. 특별히 공직자에 대해서 부당하게 규제하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김상겸진술인김상겸
글쎄요. 그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우리 헌법에서는 공직자를 전체 국민의 봉사자로 보고 있고 공직자들에게 청렴의 의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예를 들어서 부동산 공개념을 도입했을 경우에 일반 국민들에게는 가지고 있는 것을 자유롭게 하고 특정 부분에 대해서 제한을 하지만, 공직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헌법상에 나오는 청렴의 의무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것을 제한하고 특정 부분에 대해서 허용하는 식의 제한을 통해서 공직윤리를 확보하겠다는 의도로 공직자윤리법이 제정되었고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충환김충환위원
그렇다면 공직자가 토지 거래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이 공직윤리에 나쁘다고 보십니까?
김상겸진술인김상겸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칙적으로누구나 자유롭게 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이 시대에 요청하는 것이 사실 그런 문제로 공직윤리가 확립되지 않았다고 보았기 때문에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개정 목적에 있어서 우리가 헌법 질서 내에서는 어느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것에 대해서 정당성이 요청된다면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충환김충환위원
예를 들면 우리가 1가구 1주택이라고 하는 개념이 서울의 경우에 비싼 주택은 10억짜리 주택도 있고 그것보다 더 가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농촌주택의 경우에는 500만 원짜리도 있고 심지어는 비워져서 버려져 있는 주택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격에 대한 구분 없이 무조건 1주택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 과연 정의의 원칙에 맞겠는가?
김상겸진술인김상겸
그래서 제가 여기에 밝힌 것처럼 예를 들어서 지방에서 서울로 이사를 하려고 할 때 지방의 주택을 처분하고 서울의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적절하게 처분하는 것은 위원회를 통해 절차를 밟아서 얼마든지 가능하고 본인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충환김충환위원
그러니까 형식적 규제, 말하자면 1가구 1주택이라든지 또는 토지 매매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는 것이지요?
김상겸진술인김상겸
그렇지요.
김충환김충환위원
예를 들면 자기 고향이나 자기가 여행을 하는 중에 특정 지역에, 경치 좋은 곳에 아주 싼 땅을 사 가지고 자기가 휴양지로 쓰겠다 그런 것을 공직자라고 해서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김상겸진술인김상겸
글쎄요, 그런 식으로 풀기 시작한다면…… 사실 지금 우리가 부동산 투기 붐에 대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과 결부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충환김충환위원
구체적인 윤리상의 문제, 예를 들면 공직자가 과도한 고급주택을 가지고 있다든지 또는 특정한 자기의 고급 정보를 이용해서 토지나 주택을 매입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아닌 일반 국민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 재산권에 대한 권리를 공직자라고 해서 전반적으로 다 규제한다면 법이 과도한 입법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말이지요.
김상겸진술인김상겸
그렇습니다.
김충환김충환위원
그다음에 고지거부제에 대해서 장영수 교수님이 자기 책임의 원칙을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아주 공감하고 있습니다.특히 우리나라 가족제도가 서양하고 달라서 직계 존․비속에 대해서 재산을 은닉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고 하는 데대해 염려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 딸이라든지 그밖에 가족관계이기는 하지만…… 아까 누가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며느리가 공직자가 되었을 경우에 그 존속들의 재산을 다 공개하거나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하라고 하면 그것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영수진술인장영수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때도 고지거부제를 완전히 폐지하기보다는 고지거부할 경우에 그 사유를 소명해서 인정을 받도록, 그럼으로써 절차적인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김충환김충환위원
법이 전반적으로 다 규제를 하는 것보다는 아주 큰 틀을 가지고 좀 섬세하고 세부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마는.
장연수진술인장연수
그런데 법이 너무 추상적일 경우에 발생되는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더 잘 아시겠지만 입법기술적인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충환김충환위원
그다음에 퇴직공직자의 활동 제한에 대해서 여러 분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퇴직공직자가 공직활동을 할 때의 여러 가지 좋은 경험들을 이해관계가 충돌하지 않는 경우에까지도 제한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아까 누가 말씀해 주셨습니까?
공직자의 취업 제한을 강화해야 된다고 하신 분이 누구셨지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장유식진술인장유식
아까 최규식 위원님이 말씀하신것도 있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정부에서 나오신 분이 로비스트 양성법하고 배치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비슷한 취지라고 생각되는데요. 제가 로비스트 양성법의 구체적인 내용이 안 떠올라서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로비스트 양성법의 취지를 살린다 하더라도 특별하게 직접적인 직무관련성이 있거나 일정한 기간에 대해서는 취업 제한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료에서 외국의 입법례를 보면 미국은 특정 업무 당사자거나 그 업무에 대해서 직접적․실질적인 이해가 있는 경우, 또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1년 동안은 규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는 미국하고 비슷한 방식으로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을 때는 반드시 제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충환김충환위원
이 비유를 적용하는 것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판사나 검사를 관두고 나오시는 분들이 변호사를 개업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의 영업활동 아니겠습니까? 공직자의 그런 활동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또는 국립대학 교수들이 그 직을 마치고 나왔을 때 무슨 연구소를 만들어서 연구활동을 하면서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제한해야 되는가, 결국 전문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자기의 경험 속에 쌓여 있는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지식의 총체인데 그런 것들을 충돌되지 않는 경우에까지 일반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좀 과도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유식진술인장유식
그래서 직무 연관성을 중심으로 해서 규제를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일반적으로 규제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캐나다 같이 1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정해 놓은 경우에는 그게 너무 일반적인 규제일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판사나 검사의 경우에도 전관예우를 제한하기 위해서 변호사법을 개정하려 하고 있고, 과거에도 마지막 근무지에서는 개업을 못 하도록 했었는데 위헌 문제가 생겨 가지고 그 법이 다시 개정되고 있는 것이지요.
김충환김충환위원
하여튼 이 문제도 위원회를 통해서 좀더 과도하게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위원회 통합 문제에 대해서 여러 분들이 말씀하신 중에 대체로 지금 현재 중앙위원회도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또 각각의 지방에 있는 위원회들은 더욱더 부실하다, 그래서 이것을 통합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은 현장의 여러 가지 사정들을 중앙에 있는 위원들이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윤태범 진술인께서 말씀해 주시지요.
윤태범진술인윤태범
통합을 논의하기 이전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수행하는 일들에서 앞으로 늘어나는 부분이 백지신탁이나 이해충돌에 대한 부분이라면 현재보다도 업무 부담은 엄청나게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현재로는 안 되고 분명히 상임화된 조직을 늘리든 인력을 늘리든 그에 상응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일본의경우를 말씀드리면 일본에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윤리위원회는 자치단체에 순수하게 소속된 것도 아니고 지방의회에 소속된 것도 아닙니다. 별도의 사무국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치단체공무원도 들어와 있고 외부 변호사라든지 회계사 같은 전문가가 상임으로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완벽한 독립성은 아니지만 독립성에 준하는 특성을 갖고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말씀으로는 독립된 조직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운영은 사실상 사무국에서 하고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사무국이 얼마나 독립적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회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위원회를 지원하는 사무국의 독립성도 그 이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다 보면 통합된 위원회든 기존의 지방자치단체에 그대로 존치시키는 위원회든 간에 독립성과 공정성, 전문성의 확보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김충환김충환위원
독립성을 높인다는 것은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것을 통합할 경우에는 그 업무가 과다해 가지고, 실제로 통합된 위원회가 잘할 것 같지만 결국은 거기도 사무국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전국에 흩어져 있는 수천 명, 거의 만 명 가까운 공직자들의 재산변동 사항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겠는가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아까 어떤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존중하고 분권화해 나가야 될 입장에서 볼 때 그 각각의 단체 또는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윤리위원회의 수준을 전문화시켜 주고 독립성을 강화해 주는 방법을 찾는 것이 옳지, 이것을 통합해서 하거나 또는 아까 정부 측에서 말한 계층제로 해서 감독제로 하는 것은 그런 흐름에서 볼 때 조금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용희위원장이용희
김충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노현송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노현송노현송위원
노현송 위원입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공청회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윤태범 교수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공직자윤리법 내에서의 여러 가지 제한이 공직자들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담임권을 제한하자는 것이라는 취지에 저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이것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무담임권을 제한하자는 것은 결국 이해충돌이 있을 경우에 그 이해충돌을 회피하자는 것이지요?
윤태범진술인윤태범
예.
노현송노현송위원
그런 차원에서 부동산의 매매 제한도 백지신탁과 같이 도입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의견들입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운 것이 과연 어떻게 됐을 때 이해충돌이 회피되었다고 보느냐 하는 것을 인정하는 범위입니다. 예를 들어 과장이면 과장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을 피해서 다른 직무를 맡으면 회피되었다고 볼 수 있겠지요. 또 국장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상의 고위공직자인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장관이나 국회의원의 공직에 있는 사람들의 직무관련성, 이해충돌 회피의 범위가 과연 어디까지라고 보느냐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태범진술인윤태범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정확한 것 같습니다. 사실상 하위직으로 갈수록 직무관련성 부분이 뚜렷해지고 상위직으로 갈수록 직무관련성 부분이 모호해집니다. 그래서 상위직 중에 어느 직 이상으로 직무관련성 문제를 정확하게 재단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입법적인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예를 들어서 장관이나 차관이라고 했을 경우에 오히려 그 직급에서는 직무관련성 자체를 따지는 것이 의미가 없어지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장관이나 차관직 같은 경우는 직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차라리 의제를 해 버리는 게 마땅하다는 생각입니다.
노현송노현송위원
그러니까 장관의 경우는 모든 업무에 관련이 된다, 직무관련성이 있다, 결국은 이해충돌을 회피할 수가 없는 경우가 되는 거지요?
윤태범진술인윤태범
그래서 아까 제가 미국의 경우를 말씀드렸는데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해충돌이 있어도 다른 직으로 갈 수가 없다는 이야기지요. 행정자치부장관이 갑자기 기획예산처장관으로 갈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하게 백지신탁이라고 하는 것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후보자들이 재산을 아예 처분해 버리거나 아니면 백지신탁을 하게 되는 상황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노현송노현송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상겸 교수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제한하는 쪽으로 주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기업인들의 경영권은 보호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게 굉장히 논란이 됐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상겸진술인김상겸
고위공직자라든지 아니면 정무직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서도 일단 국익이라든지 국민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되기 때문에 공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영역은 어느 정도 제한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노현송노현송위원
그러니까 경영권을 보호해 준다는 것에 그렇게 동의하시는 편이 아니다 그런 의견이신가요?
김상겸진술인김상겸
그것은 사례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마는 제가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에는 깊이 생각은 해 보지 못했습니다.
노현송노현송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려운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생각은 하시지만 막상 그렇게 질의를 받으면 과연 이것을 인정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또 한 가지는 고지 거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고지거부제를 폐지하자고 하니까 인권에 관한 문제, 기본권에 관한 문제가 대두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 고지를 거부했을 경우에는 그 고지 거부 사유를 소명해서 그 사유가 정당한 것인지를 인정받는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은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고지거부자들은 대상자를 공개하고 사유도 공개해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대안이 될 수 없을까요?
김상겸진술인김상겸
제가 볼 때는 논란이 있는 만큼 원칙적으로 일단 금지한 다음에 예외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보완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위원회에서 일정한 소명을 거쳐 가지고 그것을 위원회에서 수용하게 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공개나 비공개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노현송노현송위원
거꾸로네요. 일단은 고지거부제를 폐지해 놓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고지를 거부할 수도 있도록 하는 쪽으로 가자는 것인가요?
김상겸진술인김상겸
예외적인 규정은 둬야 된다고 봅니다.
노현송노현송위원
다음에 재산 형성 과정 소명과 관련해서 장유식 처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견을 보면 일단 무조건 재산 등록을 할 때 소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몇십 년 동안 또는 10년, 20년, 30년 동안 공직에 있으면서 이 정도 재산은 상식적으로도 가질 수 있겠다 하는 수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까지 다 미주알고주알 소명을 하느니 일단 등록을 하고 나서 공직자로서는 너무나 과도한 재산을 가지고 있다든지, 이해하기가 어렵다든지, 어떻게 이런 재산을 가지고 있을까 하는 의혹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이것을 소명하라고 해서 소명을 받도록 하자는 의견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유식진술인장유식
지금 현실적으로 실효성에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소명하도록 하는 그 자체가 윤리적인 압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소명을 하고 거기서 소명하는 자료를 만들다 보면 전체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회고를 하는 과정도 있고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일단 공직에 임하는 윤리적인 태도를 다시 교정할 수 있는 형태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무조건 소명하고 거기서 의혹이 있는 부분을 밝히는 것하고 일단 밝힌 부분 중에서 의혹이 있는 부분을 소명하게 하는 것은 실효성에 있어서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공직자들 입장에서 굉장히 큰 압박이 되지요. 그런데 그 윤리적 압박을 받을 만한 상황인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현송노현송위원
그러니까 실효성에 있어서는 큰 차이는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장유식진술인장유식
예.
노현송노현송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5년마다 재산을 재등록하자고 제안하셨는데 이것은 변동 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5년이 지나면 재등록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장유식진술인장유식
예.
노현송노현송위원
그런데 사실 이것을 하는 취지는 공무원들이 재산을 얼마를 가지고 있는 건가를 알고 싶은 게 아니고 재산을 정당한 방법에 의해서 가지고 있는 것인가를 증명하거나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을 검증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5년 전에 이미 등록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상이 없어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서 죽 지내 왔는데 5년 후에 그것을 또다시 등록한다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유식진술인장유식
변동이 없다고 등록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노현송노현송위원
아니지요. 5년마다 재등록을 하자면 그 평가를 다 다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산을 등록하는 것 자체가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새로 산정해서 등록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등록하는 것은 그 사람이, 공무원이 실제로 재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현시점에 있어서 자산가치를 알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면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크게 의미가 없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새롭게 뭔가를 취득했다거나 하면 다시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5년마다 꼭꼭 재등록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유식진술인장유식
가격의 변동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노현송노현송위원
그렇지요. 동일한 재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자산가치의 변동이 있더라도, 예를 들어서 근처의 집값이 조금 올라갔다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자산이 변동된 것까지 일일이 신고하는 것은 공직자윤리법의 취지에 맞지 않은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장유식진술인장유식
일리가 있으신 말씀입니다.
노현송노현송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희위원장이용희
노현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도 세 분이 남아 계신데 지금 시간이 12시 40분이 지났습니다. 세 분 위원님들 시간을 좀 지켜 주시고 가능하면 짧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인기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이인기이인기위원
월요일 오전인데도 불구하고 교수님들, 변호사님들…… 또 저희들이 갑자기 연락을 한 것 같습니다. 귀한 시간 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글들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또 방금 말씀하신 답변 내용도 죽 들었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과제는 크게 서너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고지거부를 인정해 왔는데 고지거부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 하나하고, 부동산도 매매를 제한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문제, 그리고 재산 형성과정에 대한 소명을 해서 밝혀 보자는 것 등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던진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반대를 하고 있고 입법기술상, 한국의 법체계상 그것이 가능하겠느냐는 회의론도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또 헌법상 인권 보장 내지는 재산권 보장의 원칙과 관련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은, 헌법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이론에 대해서 국민들이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의 감정은 상당히 고도의 법 수준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김상겸 교수님께 이렇게 묻겠습니다.
본질과는 좀 떨어진 것입니다마는, 지난번에 이헌재 부총리 사모님이 재산 처분과정에서, 어떻든 간에 본인 재산이지요. 그래서 수십억 원의 매매차익을 남겼다는 보도를 접했을 때 헌법상 가치는 별론으로 하고 국민들은 공직자에 대해서 지금 이 시점에서, 20년 이상이 지난 이 시점에서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김상겸 진술인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상겸진술인김상겸
사실 재산 문제는 국민 누구나 그 신분과 관계없이 일단 원칙적으로 보장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공직자의 경우에 있어서 과거에 공직에 취임하셨을 때하고, 특정한 예지만 수십 년이 흐른 다음 현 상황에서 윤리적 기준이 상당히 상향 조정되었기 때문에 과거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은 것도 오늘날 문제가 된다는 점에서는 사실 과거의 기준이 잘못된 것이냐 아니면 지금의 기준이 잘못된 것이냐 그렇게 판단할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법은 시대를 반영하는 것이고 시대를 반영하지 못하는 법은 이미 사문화되거나 죽은 법이기 때문에 살아 있는 법으로서 가치를 가지기 위해서는 일정한 헌법이 제시하는 기준이 충족된다면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법이라고 보고 그러한 잣대로서 평가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공직자윤리법에 비추어 볼 때 과거의 윤리기준에 따른다면 과거에도 공직자윤리법이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면서 공직윤리에 대한 기준이 높아지니까 법도 거기에 따라서, 시대적 소명에 따라서 기준을 강화하는 쪽으로 나갔고 그래서 그 문제가 발생한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인기이인기위원
연결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헌법에 보면 국민의 재산권이 보장되는데 다만 공공의 복리를 위해서는 제한할 수 있거든요. 헌법의 가치기준과 관련해서 보면 이런 주장에 대해서 다 위헌이다, 헌재에 가면 다 위헌결정 될 조항들을 왜 입법 추진하느냐 하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진술인께 이렇게 묻겠습니다.
재산권 보장에 대한 헌법의 가치기준도 시대와 나라의 주어진 여건에 따라서 잣대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상겸진술인김상겸
맞는 말씀입니다. 다만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침해를 헌법이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유재산제도를 부정한다든지 재산 취득 자체를 어떤 선택의 여지없이 원천적으로 제한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위헌 여부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일정한 선택의 판단기준을 놓고 제한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헌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인기이인기위원
감사합니다.
다음 장영수 진술인께 묻겠습니다.
재산 형성과정과 관련해서 사실 양당이 같이 주장하다가 저희 당에서는 한 법안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여당에서는 아직 법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과연 재산 형성과정에 대한 소명이 실효성이 있겠느냐, 그리고 5년이나 10년 전과 관련한 자료를 낸다는 것이 과연 헌법에 위반되는 것 아니냐 하는 여러 가지 쟁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재산 형성과정에 대한 소명이라는 것은 과거에 대한 어떤 문제가 아니고 현재와 미래의 문제라고 봅니다. 앞으로 공직에 취임할 분이라든지 이런 각도로 접근하면 이 문제에 대한 헌법 위반 부분들을 많이 거를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장영수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영수진술인장영수
결국 공직자에 관한 여러 가지 규제를 담고 있는 공직자윤리법이라고 하는 것이공직 수행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고, 결국 과거의 비위에 대한 처벌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공감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았을 때 과거의 재산 형성과정이 어떠했느냐를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이분이 앞으로 이와 같은 공직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것이냐 아니냐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삼는다면 그 자체는 소급입법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제기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그랬을 때 그것과는 별도로 실제 소명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기술적인 어려움 같은 것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이 만들어진 이후에 계속적으로 소명하게 하는 것하고 과거에 대해서 소명하는 것을 약간 구별해서 과거에 대한 것은 경고조치 같은 것을 두어서 기술적인 문제를 완화시키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인기이인기위원
마지막으로 이상돈 교수님께 묻겠습니다.
헌법상의 가치와 충돌되는 문제가 나오는데, 저는 이런 방법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공직자들에 대해서 고도의 윤리의무를 요구하고 있으니까 지금은 법 규정을 엄격하게 해 놓고 10년이나 20년이 지나면 그때 가서 법을 완화하는 방법은 어떻겠습니까?
이상돈진술인이상돈
그런 발상은 좀 곤란하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정 그렇다면 개헌을 해서 근본적으로 변경을 가하는 것이 정도라고 생각됩니다.
이인기이인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용희위원장이용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조성래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조성래조성래위원
김상겸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순전히 지금 입법과정에 있기 때문에 입법정책적인 관점에서 좀 여쭈어 볼까 합니다.
우선 헌법에서 재산권 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1개의 원칙으로 선언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말하자면 민주적 기본질서를 형성하는 가장 주된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개정하는 공직자윤리법이라고 하는 것은 공직자가 되는 사람에게 일정한 부담을 지우는 법입니다. 법원칙을 생각할 때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을 때 예외적인 규정은 가급적이면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또 법 해석에 있어서도 제한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사 아까 발표하신 말씀대로 자산 취득 경위와 자금 출처에 관해서 강제규정으로 해야 된다, 그다음에 고지거부제도를 폐지해야 된다, 취업제한을 강화해야 된다, 그다음에 1가구 1주택 외에는 재산의 거래를 제한해야 된다, 대충 그런 의견을 제시한 교수님들이 많이 계셨는데, 입법정책적으로 접근할 때 이것이 가능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김상겸진술인김상겸
입법정책적으로는, 사실 헌법의테두리 내에서는 입법형성권을 국회가 가지니까 접근할 수 있는 범위가 특정되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조성래조성래위원
그러니까 지금 많이들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런 법을 지금 만들어 내 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날 때는 국민들이 왜 그런 법을 만들었느냐고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재산권에 관한 중대한 침해라고 했는데 1가구 1주택 외에는 거래를 제한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재산권의 중대한 침해가 된다고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 변호사님이 잠깐 얘기를 했는데 변호사의개업지 제한과 관련해서 ‘15년 미만의 법조경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2년 간 근무한 최종 임지에서는 개업을 하지 못한다’는 부분에 관해서 위헌판결이 났습니다. 똑같은 사례는 아니지만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을 강화하는 경우에 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금 우려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상겸진술인김상겸
저는 발표문에 취업제한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만, 취업제한 문제는헌재가 검찰총장의 취업 제한 같은 경우에 위헌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지만 일단 현행법이 가지고 있는 테두리 내에서 나중에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조성래조성래위원
이런 부분에 관해서 입법을 하는 과정에서 진정으로 국민의 여론을 받아들이고 현실적인 문제와 입법절차에 관해서 가장 무리 없는 부분을 만들어 내는 것이 무엇일까를 사실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같이 좀 좋은 의견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장 변호사께 묻겠습니다.
지금 헌법이나 공무원법상에 공무원의 윤리성이라든가 공직의 청렴성은 일단 선언적 의미로서 규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직자윤리법과 관련해서는 벌칙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벌칙으로 공직자윤리법을 강제하려고 한다면 다소간 과잉입법의 여지는 없는가 하는 걱정을 좀 합니다. 사실 공직자 재산등록제가 도입되면서 그 제도의 취지에 따라서 공직이 많이 정화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직자윤리법을 입법화함으로 해서 그 입법 자체로서도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어떻든 입법하는 것은 좋지만 처벌 위주가 아니면 강제 위주의 입법을 하는 것은 다소간에 무리가 있지 않을 것인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너무 그렇게 엄중하게 법을 만드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장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장유식진술인장유식
윤리의 문제를 법으로 재단하는 문제에 대한 말씀이신 것 같은데, 한편으로 보면 단계가 좀 다른 문제라고도 생각됩니다. 일단 윤리의 문제를 법제화시켜 놓고 지금 현재 처벌하고 있는 것은 재산등록 과정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절차 위반이라든가 그러니까 약속된 부분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새로운 규범 위반을 처벌하고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일정하게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되고, 앞으로 입법과정에서 좀더 벌칙적이고 강행규정적인 부분들을 강화할 것이냐 아니면 그런 부분들은 좀더 지양하고 가능한 한 자율적인 기준에 의해서 준수될 수 있는 기준들을 마련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후자가 물론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도의 도입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좀 도입되는 강행규정은 있을 수밖에 없고, 예를 들어서 고지거부 문제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명백하게 회피의 수단으로 쓰였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조성래조성래위원
이상입니다.
이용희위원장이용희
조성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이영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영순이영순위원
민주노동당 이영순 위원입니다.
그제 선거가 있었습니다. 선거 때는 다른 때보다도 훨씬 더 많은 국민들을 만나 볼 기회가 있는데 만나 본 국민들 대다수가 아직도 고위공직자나 정치권에 대한 불신을 상당히 가지고 있다, 아니 더욱더 그 불신이 깊어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상당히 많이 느꼈습니다.
이러한 때에 조금이나마 공직자윤리법 개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백지신탁제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부동산 문제나 앞으로 남은 과제가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남은 과제를 정말 바람직하게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죽 말씀하신 내용 중에 아무리 공직자라고 하더라도 개인의 기본권 침해는 위헌소지가 있다라든가,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것의 적용이 가능한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논란이 되면서 어떤 분은 차라리 사회주의 선언을 하지 그러느냐는 식으로 말씀하면서 법 개정 자체를 상당히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여론 또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일반국민과는 다르게 공직자는 좀 특별하게 적용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우리가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윤태범 교수께서 ‘축소된 사생활의 원칙’이라는 정의를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태범진술인윤태범
저희가 지금 논의하는 것이 공직자윤리이고, 상당히 윤리학적인 표현이 되겠는데 응용윤리학의 한 부분이고 응용윤리학에서 공직윤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거기에서 언급하는 것 중의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공직자의 경우는 일반 국민이 누릴 수 있는 것보다도 적은 수준의 권리밖에 누릴 수 없는 것이다…… 그런 것을 축소된 사생활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내용은 지극히 단순합니다. 공직자가 차지하는 위치라든지 역할이라든지 사회적 영향이라는 것은 일반 국민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이고 사생활도 일반 국민들처럼 충분하게, 동일하게 누릴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원칙으로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순이영순위원
이런 원칙과 관련,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위헌소지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태범진술인윤태범
제가 모든 나라의 경우를 다 조사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공직윤리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가장 관대한 편입니다. 예를 들고 있는 미국이든 다른 나라를 비추어 보면 우리보다 훨씬 강도가 높게 규정하면 규정했지 우리보다 낮게 규정하는 경우는 사실상 없기 때문에 그렇게 비추어 본다면 이미 다른 나라에서 엄청나게 많은 위헌의 논란이 있어야 되는데 역으로 없다는 것을 보면 우리가 지나치게 위헌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사실은 갖고 있습니다.
이영순이영순위원
그리고 장유식 변호사께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매매가 논의의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우리나라는 주식보다는 부동산으로 재산을 증식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 관례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특수성에 기초하여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공직자윤리규정이 강화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부동산 매매 제한이라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부동산과 관련해서 직무와 이해충돌 시 회피할 수 있는 또는 신탁할 수 있는 제도를 동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두 방법론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장유식진술인장유식
원론적으로 이해충돌 회피가 훨씬 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해충돌회피는 매각하거나 제한하거나 직무를 회피하거나 사퇴하거나 여러 가지 방안을 다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런 방향으로 입법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고요. 그 포괄적인 방안이 도입이 안 되었을 때는 매매 제한이든 처분 신탁이든 보관 신탁이든 이런 방안을 고려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차선적으로 고려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영순이영순위원
고려대 장영수 교수님의 글에 보면 오히려 이런 이해충돌 회피가 훨씬 더 사유재산 침해 소지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수진술인장영수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상황 자체를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문제가 제기되지 않겠지요. 그런데 직무 관련성이 있을 때 ‘당신은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해도 좋지만 부동산 매매는 제한됩니다’ 하는것과 ‘당신은 그 직무와 관련되니까 아예 그 직무를 맡지 마시오’ 하는 것 두 가지 중 어느 쪽이 더 중대한 제한이냐고 물었을 때 부동산 매매의 제한이 무조건 더 중대한 제한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오히려 경우에 따라서는 그 직무를 맡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더 중대한 제한이 될 수 있거든요. 지금 재산권에 대한 제한은 중대한 제한이지만 공무담임권의 제한은 중대한 제한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서 조금 의아하게 생각했었는데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이해의 충돌을 손쉽게 회피할 수 있는 경우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것이 곧 직무로부터의 배제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굉장히 신중하고 무겁게 다루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영순이영순위원
무조건 배제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회피라는 것은. 매각하든지 직무를 회피하든지 둘 중에서 판단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그런 판단의 소지가 더 넓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영수진술인장영수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 것이 지금 결국은 그 직무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부동산을 매각하라는 것인데 부동산 매매의 제한은 매각보다는 가벼운 거거든요. 오히려 본인이 선택한다면 ‘그 직무를 하고 싶다, 부동산 매각은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기 때문에 곤란하다’ 이랬을 때 차라리 ‘그 직무에 있는 동안에 처분할 일이 없고 매매를 안 할 테니까 그 직무를 계속하고 싶다’ 이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영순이영순위원
고맙습니다. 생각들에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많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희위원장이용희
이영순 위원님 마지막으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진지하게 진술과 답변을 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진술인 여러분께서 다양하게 제시해 주신 고견들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나가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과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귀한 시간을 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행정자치부의 이상호 본부장님께서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5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이용희위원장이용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독도의 날 제정에 관한 청원(김원웅․정병국․강창일 의원 외 17인의 소개로 제출)상정된 안건

3. 정부조직법 개정에 관한 청원(이원영 의원의 소개로 제출)상정된 안건

이용희위원장이용희
의사일정 제2항 독도의 날 제정에 관한 청원과 의사일정 제3항 정부조직법 개정에 관한 청원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이재창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창소위원장대리이재창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이재창 위원입니다.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4월 26일 권오을 위원장, 유인태 위원, 조성래 위원, 김기춘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소위원회를 개의하여 계류 중인 청원 중 8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는바, 그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원웅 의원이 소개한 ‘한글날’을 국경일로 제정해 달라는 청원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한글날의 국경일 지정에 대해서 찬성의견을 주신 위원님이 많으셨습니다.
다만 현재 우리 위원회에 국경일에 관한 법률중 개정법률안 2건이 계류되어 있는데 이 개정안을 심사할 때 본 청원도 함께 상정해서 논의하기로 하고, 정부에서도 국경일 조정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검토를 한 다음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심사에 참고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음은 ‘효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해 달라는 청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청원은 서병수 의원의 소개로 제출된 것인데 매월 1일을 ‘효의 날’로 정해서 우리 민족 문화정신인 ‘효’의 정신을 되살리자는 내용입니다.
이 청원에 대해 심사한 결과, ‘효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그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이 가지만 법정기념일로 지정하는 것보다는 정부가 효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각종 행사를 수행하는 단체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예산 등을 지원함으로써 효의 문화를 장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있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에 소개의원의 의견을 듣고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독도의 날’ 제정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청원은 김원웅 의원, 정병국 의원, 강창일 의원의 소개로 제출된 것인데 심사를 한 결과, 일본의 지방의회의 행위에 대해 우리 중앙정부가 직접 나서서 대응하는 것은 과잉 대응하는 측면이 있고 국제분쟁을 스스로 야기할 소지가 있으므로 격에 맞게 경상북도 등에서 ‘독도의 날’을 제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본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월 8일을 ‘세계 여성의 날’로 제정해 달라는 청원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청원은 박세환 의원, 이경숙 의원, 단병호 의원의 소개로 제출된 것인데 여성인권과 양성평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제고를 통해서 실질적인 성 평등사회를 만들기 위해 UN국제기념일인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심사 결과, 우리의 실정과 세계의 조류 등을 검토해 볼 때 여성의 인권은 좀더 존중되어야 하므로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고, 반면에 여성의 날을 제정할 경우 자칫하면 우리나라 여성의 인권이 존중되지 않아 여성의 날을 제정하는 것처럼 보일 우려의 소지도 있는 만큼 여성의 날 제정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아울러 다음 회의에 소개의원이나 청원인을 출석케 하여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고 선진국의 사례를 좀더 조사해서 추후 재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청원은 이원영 의원의 소개로 제출된 것인데 행정 각 부처의 장에게 법률적 자문을 하는 1급 상당의 법무담당관을 두도록 하자는 청원입니다.
이에 대해 심사한 결과, 현재 각 부처에 법무담당관이 있고, 법제처나 법무부 등을 통해 법률의 전문적 자문을 구할 수 있는 보완책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고위직 신설에 따른 부담과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현재 법무담당관 자리는 일반 행정직으로 보임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자리를 개방형 직위로 해서 법률 전문가가 법무담당관에 응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두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개정에 관한 청원과 과거사법상 군의문사사건 포함에 관한 청원, 그리고 고문조작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입법에 관한 청원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종합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요지를 말씀드리면,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개정에 관한 청원은 의문사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을 개정해서 군의문사가 의문사에 포함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과거사법에 군의문사사건을 포함해 달라는 청원은 원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진실규명과화해를위한기본법안에서 법률의 적용 시기를‘권위주의적 통치 시기’까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권위주의적 통치 시기 이후에 발생한 군의문사사건들에 대해서도 진상규명이 가능하도록 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문조작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입법에 관한 청원은 과거의 고문조작사건에 대한 진상을 밝힐 수 있는 법을 제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 3건의 청원은 현재 여야 간에 과거사정리기본법안이 막바지 협상 중에 있으므로 이 법안이 제정된다면 그 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 내용이 대부분이므로 동 법안이 제정될 때까지 소위원회에 계류시키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과거사법에 군의문사사건을 포함해 달라는 청원의 내용에 반대하여 별도로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제정되기를 원하는 유가족 모임도 있으므로 양측의 의견청취 기회를 마련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견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희위원장이용희
이재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환 위원님!
김충환김충환위원
한글날을 국경일로 해 달라는 청원에 대해서 찬성의견을 주신 위원님들이 많았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한글날을 공휴일로 하자는 뜻이 되는 겁니까?
이재창소위원장대리이재창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글날을 국경일에 준해서 공휴일로 하자는 청원입니다.
김충환김충환위원
그러면 국경일은 반드시 공휴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이재창소위원장대리이재창
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충환김충환위원
왜 국경일이 꼭 공휴일이 되어야 되지요?
오영교행정자치부장관오영교
법률적으로 체계가 다릅니다. 국경일의 경우에 지금은 대부분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지만 공휴일의 지정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충환김충환위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국경일은 공휴일인 국경일로 하자는 뜻이 되는 건가요?
이재창소위원장대리이재창
청원 내용은 그렇습니다.
김충환김충환위원
그러면 현재는 국경일이 아닙니까? 한글날이 공휴일은 아니지만 국경일이냐 아니냐 이거예요.
오영교행정자치부장관오영교
기념일이지 국경일은 아닙니다.
김충환김충환위원
국경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구분이 있습니까? 행자부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4대 국경일이라고 해서 3․1절․광복절․제헌절․개천절의 ‘절’자가 붙은 국경일이 있고, 그다음에 ‘절’자가 안 붙은 국경일은 공휴일인 국경일과 공휴일이 아닌 국경일로 구분이 있습니까?
권오룡행정자치부차관권오룡
국경일이 있고, 그다음에 기념일이 있고, 공휴일이 따로 있습니다.
김충환김충환위원
그냥 공휴일이 또 있어요?
권오룡행정자치부차관권오룡
설날이라든지 추석 같은 공휴일은 따로 대통령령에 의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식목일도 거기에 들어 있고요.
김충환김충환위원
그것은 국경일이 아닌 공휴일이지요?
권오룡행정자치부차관권오룡
그렇지요.
김충환김충환위원
그러면 한글날도 공휴일인 국경일이라고 표시를 분명히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권오룡행정자치부차관권오룡
그렇게 공휴일이라고 명확히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충환김충환위원
마치 한글날이 국경일이 아닌 것처럼…… 그동안 아니었습니까?
권오룡행정자치부차관권오룡
다만 취지를 말씀드리면 종전에 국군의 날하고 한글날이 공휴일이었다가 저희가 설날을 도입하면서 그 2개를 공휴일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김충환김충환위원
제가 질의한 핵심은 뭐냐 하면 한글날이 공휴일이었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공휴일일 때는 국경일이었는데 공휴일이 아니게 되면서 국경일에서 강등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권오룡행정자치부차관권오룡
그것은 아닙니다. 기념일로는 남아 있고요.
김충환김충환위원
그러면 한글날 말고 국경일이 뭐가 있습니까? 4대 국경일 말고 또 있습니까?
권오룡행정자치부차관권오룡
국경일은 그 4개입니다.
김충환김충환위원
그러면 4대 국경일 플러스 한글날이 더 들어가서 5대 국경일이 되는 겁니까? 이 안대로 하자면……
권오룡행정자치부차관권오룡
여기 안대로 하면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저는 이 취지가 공휴일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김충환김충환위원
알았습니다.
이용희위원장이용희
고흥길 위원님!
고흥길고흥길위원
지금 청원심사보고를 들었는데 청원 내용이 많은 것에 비해서 청원심사보고서가 상당히 개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글날 같은 경우는 그것이 국경일로까지 지정될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 위원들이 많으실 텐데 지금 이 식으로 본회의에 만약 부의하게 되면 저희 행자위에서는 찬성해서 넘어간 것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어떤 청원에 대해서 우리가 넘길 것이냐 안 넘길 것이냐, 청원심사소위 안대로 따를 것이냐 안 따를 것이냐를 하나하나 처리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한글날 국경일은 문화관광위원회에서는 반대가 되었던 일인데 행자위에서 그것을 공휴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용희위원장이용희
아까 이재창 위원님 말씀도 계셨지만 한글날 공휴일 하는 문제는 지금 계류 중에 있으니까, 오늘 상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기 위원님!
이인기이인기위원
청원심사소위원회 심사보고서에서 독도의 날에 대해서 잘 보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독도의 날’ 제정 청원에 대한 청원심사소위원회의 결정에 원론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 독도의 날 제정 청원 내용을 보면 10월 25일, 1900년 대한제국이 독도를 울릉도의 소관으로 하는 칙령 제41호를 공포한 날, 즉 이 10월 25일을 독도의날로 제정하여 정부와 국민이 독도 수호 의지를 다지고 대외에 알려야 한다는 청원 내용입니다.
일본 지방의회의 행위에 대해 우리 중앙정부가 직접 나서서 대응하는 것은 과잉대응을 하는 측면이 있고, 국제 분쟁을 스스로 야기할 소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격에 맞게 경상북도 등에서 ‘독도의 날’을 제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검토 의견은 충분히 설득력은 일응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독도의 날’을 제정하는 방식의 문제와 이 청원에 대한 우리 국회의 공식적인 의견을 내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시마네현 의회는 올해 3월 ‘다케시마의 날’ 제정을 결의하기 이전에 2004년 4월과 10월에 다케시마의 날 제정촉구결의안과 다케시마의 날 제정에 관한 청원을 일본 중앙정부와 의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이 청원이 어떻게 되었는지, 만약 처리되었다면 청원에 대한 일본 의회와 정부의 공식 검토 입장은 무엇인지를 위원회 차원에서 한번쯤 고려한 후에 본 청원을 심사를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독도의 날을 제정하자는 1000만인 서명운동 등 독도 영유권 사수를 위한 국민적인 운동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시마네현의 조례 제정 과정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일본 중앙정부 차원의 조직적인 개입과 지원 의혹이 있는 상황에서 독도문제가 향후 한일관계에서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위원회가 공식 의결로 청원에 대한 심사를 종결짓는다면 국민들의 실망감은 물론 향후 독도문제에 대한 정부와 국회 등 국가적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대응의 폭을 제약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정부로 하여금 일본 의회와 정부의 공식 의견을 다각도로 파악하게 해 보고, 아울러 청원 소개의원의 의견을 참고하는 등 심사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정부의 즉각적인 대응이 격에 맞지 않고 일본의 의도에 말려들 수 있으니까 국회 차원에서 상황을 지켜보며 필요할 경우 위원회가 이를 적극 추진할 여지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난 4월 8일 한나라당 교섭단체대표 연설문 중, “한나라당은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하여 이번 임시국회에서 ‘독도의 날’ 제정을 청원하고 ‘독도 보존 및 이용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또 행자위와 농해위 두 군데서 독도의 날 제정이 모두 무산될 여지가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에 대해 결론을 내지 말고 좀더 검토를 했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이용희위원장이용희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재창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이재창소위원장대리이재창
이인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잘 들었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는데 법 명칭을, 지난번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안에 이미 독도의 날 지정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미 날을 정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정부 차원에서 하느냐 또 지방에서 하느냐 하는 것은 추후에 정책적으로 검토를 하되 굳이 다시 본회의에 회부하지 않아도 그 취지는 살릴 수 있다 이렇게 의견이 논의가 된 겁니다.
이용희위원장이용희
이명규 위원님!
이명규이명규위원
금방 이재창 위원님께서 독도의 날과 관련된 것이 며칠 전 본회의를 통과한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안에 그 내용이 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안, 이것이 지금 농림해양수산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4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김기현 의원 외 119명의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한 독도의 개발․보존 및 이용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는 독도의 날 제정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불채택이되었습니다. 왜 불채택이 되었는가 하면 사유가 ‘정부 주관 기념일의 제정은 대통령령인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에서 다루어야 할 사안이므로 농해수위에서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사유로 독도의 날 제정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각종 국가기념일을 제정하고 주관하고 있는 행정자치부가 대통령령 별표에 독도의 날을 포함시키기만 하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굳이 일본의 지방자치단체 하나가 독도의 날을 제정했다고 해서 우리가 국가적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느냐,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가 일본의 일개 현과는 격이 다르다는 식으로 이 문제를 덮고 지나가는 것은 소위 조용한 외교로 일관하다가 뒤통수를 맞게 된 불과 얼마 전의 일을 되풀이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쪽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일로 나오는 것 같으면 우리는 국가적으로 독도의 날을 제정하고 들어가는 게 오히려 우리 국민정서에도 더 맞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했습니다마는 독도의 날 제정을 한 사실에 비추어 우리 한국정부 측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것은 후손들에게 길이 두고두고 손가락질을 받을 우려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이인기 간사님께서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보다는 위원회에 계류를 좀 시키자, 그래서 좀 탄력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자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것도 좋은 얘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보다근본적으로 국가기념일의 제정․관리가 행정자치부 소관이고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만큼 정부가 독도의 날을 제정하면 그만일 것 같은데 장관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고 독도의 날을 대통령령에 넣을 의향은 없으신지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기이인기위원
연결해서 같은 차원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마네현에서 금년에 독도의 날과 다케시마의 날을 정하는 이유도 1905년 러일전쟁 후 폭풍의 혼란한 틈을 타서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당시 러일전쟁의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설사 그 내용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항의할 수 있는 외교적인, 국가적인 힘이 달리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10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우리가 1905년에 선포했으니까 다시 선포한다’ 이런 의미가 결국은 이번 사건의 배경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 전 1900년에 주권국가로서 이미 이것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시마네현에서 했느니 어쨌느니 그 논쟁을 떠나서 이제는 당당하고 적극적으로 이미 1900년 10월 25일에 ‘독도의 날’을 제정했다는 것을 한번 더 확인하고 발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은 우리 국민들 가슴속에 그야말로 강하게 깊이 박혀 있는 국민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명규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고요, 같은 차원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창소위원장대리이재창
지금 이명규 위원과 이인기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날 행자부에서도 이 실장이 참석했고 수석전문위원도 참석해서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안에 기념일이 규정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명규 위원님께서는 그것이 심의 과정 중에 빠졌다고 하는데 확인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날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습니다. 만약에 기념일에 대한 것이라면 농해수위에서 다룰 때 당연히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듣는 공문이 반드시 있었어야 되는데 ‘있었느냐?’ 그랬더니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그날로라도 바로 의견을 그쪽으로 보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인기이인기위원
수석전문위원이 답변해 보세요.
장인식수석전문위원장인식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위원회에 확인했는데 법제사법위원회에 독도 관련 법안이 상정되어서 이미 본회의에 올라간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독도의 날 규정이 빠져 있느냐 확인한 결과 그 내용이 빠져 있었습니다. 빠진 내용은 이명규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러한 사실을 청원심사소위원장이신 권오을 위원께 보고드렸습니다.
이명규이명규위원
빠졌다고 보고를 드렸습니까?
장인식수석전문위원장인식
예, 보고드렸습니다.
이재창소위원장대리이재창
이것이 중요한 토의사항이었는데 위원회를 다시 열든지 해서 수정했어야지 오늘 이렇게 심사보고를 하도록 하면 수석전문위원 소임을 다한 겁니까?
장인식수석전문위원장인식
오늘 권오을 위원님이 못 오셔 가지고……
이재창소위원장대리이재창
권오을 위원이 못 오셔서 내가 대신 보고를 한 것은…… 보고야 누가 하든 관계가 없는 것인데 전문위원 보고에는 그런 데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그렇게 논의를 해서 법사위에서 빠진 것인지 아니면 10조의 기념사업에 관계되어서 ‘기념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그런 것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을 논의한 것인지 그것을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委員金淇春委員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주세요.
이용희위원장이용희
예, 김기춘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委員金淇春委員
본 위원도 청원심사소위원입니다. 발언을 삼가려고 했습니다마는 소위위원회에서 상당히 진지하게 토의가 되었는데 여기 전체회의에 와서 유보를 하자, 더 신중히 하자 이런 의견이 대두되는 이상 이인기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에서 결단 내리지 말고 유보해서 더욱 신중히 검토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토론할 때…… 사실 독도의 영유권에 대해서 강하게 주장하지 않는 위원이 어디 있으며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독도의 날을 제정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사실 그동안 우리 정부의 계속된 기조는 ‘당연히 우리 땅이고 우리 영토인데 남의 나라에서 쓸데없는 얘기를 하느냐’ 하고 묵살해 오는 과정이었습니다. 또 그러한 태도는 의연하고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중앙정부가 나서서 갑자기 분쟁지역화된 면이 있고 그 속에는 우리 측의 다소 과잉대응도 있지 않았나 이런 반성도 있습니다.
제가 거제도 출신입니다마는 난데없이 일본이 거제도를 자기 땅이라고 한다고 해서 ‘거제의 날’을 정할 것이며 ‘제주의 날’을 정할 것이냐, 말도 안 되는 데 대해서 일일이 중앙정부가 나서서 과잉대응하는 것도 문제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이것이 조그마한 현에서 한 것이고 일본 중앙정부가 나서서 ‘독도의 날’을 정한 것도 아니고 일본 현 중에서도 제일 작은 현이고 다만 독도에 가까이 있는 현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가까이 있는 행정구역인 울릉도나 경상북도가 일단 대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이런 의견이 올라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정서나 현 상황에 비추어서 좀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대두된 이상 이 자리에서 종결을 지어 버릴 것이 아니라 관련된 법안도 있고 하니까 계류시켜 놓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의견을 개진하는 바입니다.
이용희위원장이용희
좋습니다.
이영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영순이영순위원
방금 존경하는 김기춘 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저는 신중히 검토한다는 것이 어느 정도로 신중히 검토하자는 것인지 또 언제까지 신중히 검토하는 것인지 상당히 애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독도의 날 제정 문제는 단순히 일본의 조그마한 현에서 독도의 날을 제정한 이후에 나온 말은 아니거든요. 그 이전부터 독도에 관심이 있고 독도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독도의 날을 제정해야 된다는 주장을 상당히 오래 전부터 해 왔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제하고 독도가 다른 것은 독도는 이미 일본과의 사이에서 이런 저런 분쟁의 소지가 상당히 있어 왔던 곳이기 때문에 실효성 확보를 위한 차원에서라도 분명히 전 국민적인 차원에서, 단순히 경상북도가 아니라 전 국민적인 차원에서 독도에 대한 인식을 강화시키고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차원에서 독도의 날 제정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점이 분쟁이 되고 있는 시점이기는 하지만 얘기 나온 김에 지금 판단해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판단할 수 있으면 판단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제 의견입니다.
이용희위원장이용희
다른 위원님……
이인기이인기위원
제가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짧게 끝내겠습니다.
독도 문제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인구 70만의 조그만 현에서 다룬 문제에 국가와 중앙권력이 개입하느냐, 저는 이 차원을 넘어섰다고 봅니다. 일본에서는 전략상 현에서 이 문제를 다루었지만 결국 우리하고 외교문제가 불거지니까 중앙권력―일본의 중앙정치, 중의원과 참의원―이 이 문제에 개입하고 나섰습니다. 형식과 폼은 현의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정치적 접근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중앙정치가 개입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조그마한 현에서 한 문제로 경상북도에 위임할 것이 아니고 국가적인 문제로 승격시켜서 국가에서 직접 관장하고 개입하는 것이 이 시점에서는 옳다고 봅니다.
이용희위원장이용희
노현송 위원님!
노현송노현송위원
확인을 하겠는데요, 청원심사소위 때 행자부 측에서도 참여를 했습니까?
이상호행정자치부정책홍보관리본부장이상호
예.
노현송노현송위원
행자부의 의견을 냈나요?
이상호행정자치부정책홍보관리본부장이상호
예.
노현송노현송위원
뭐라고 냈지요?
이상호행정자치부정책홍보관리본부장이상호
심사보고로 발표하신 대로……
노현송노현송위원
그렇게 냈습니까? 지난번에 NSC의장이 ‘대일 신독트린’을 발표했지요? 그때의 기조가 어땠습니까? 그때의 기조 안에는 분명히‘독도의 영유권에 관한 한 강력히 대처하겠다. 실효적 지배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일개 현에서 독도의 날을 제정한 것 가지고 정부가 나서서 독도의 날을 제정하는 것은 과잉대응이고 자칫 국제 분쟁을 스스로 야기할 소지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소극적인 태도라고 봅니다. 일개 지방 현에서 독도의 날을 제정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그 자체가 이슈화되어서 이미 일본국에서 국가적으로 제정한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현에서 제정한 것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대응하면 분쟁의 소지에 말려든다’ 이것은 너무나 소극적입니다. 우리의 태도를 분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어요.
물론 그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전혀 의미가 없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대응할 태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더구나 분명히 대일 신독트린을 발표하면서 독도 영유권에 관한 한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해 놓고서 이제 와서 슬금슬금 빼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정부의 올바른 대응 방법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용희위원장이용희
서병수 위원님 다음에 조성래 위원님 하시지요.
서병수서병수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아까 존경하는 이명규 위원께서 독도의 날을 지정하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면서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행자부장관님의 답변을 들어 보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희위원장이용희
답변하세요.
오영교행정자치부장관오영교
법 형식논리로 보면 국가의 기념일로 지정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저희들이 볼 때는 신중하게 대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본의 국가적 과제로 부각되었느냐 하는 것에는 보는 시각에 따라 차이가 있고 엄연히 형식적으로 보면 일본 중앙정부가 개입해서 지정하고 대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영유권에 대해서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얘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쪽에서 하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독도의 날을 지정하는 그 자체가 영유권을 주장하는 강력한 대처냐 하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 정부 내에 ‘바른역사기획단’이라고 하는 특별 태스크 포스팀을 만들어 가지고 종합적으로 대일관계를 근본부터 어떤 식으로 대처할 것이냐 하는 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그 차원에서 검토해야지 자칫 감정적 대응으로 간다면 오히려 전략적으로 손해가 될 수 있다, 독도는 엄연히 우리 땅으로 되어 있고 실효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를 국회에서 제기해 주시면 정부 내에서 조용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서병수서병수위원
이재창 위원님께 하나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결론에 보면 “이에 따라 본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랬습니다. 이것은 폐기가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떤 내용의 이야기입니까?
이재창소위원장대리이재창
그렇지요.
서병수서병수위원
폐기가 된다는 이야기지요?
이재창소위원장대리이재창
예.
서병수서병수위원
더 이상 독도의 날 제정에 관해서는 거론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인데……
이재창소위원장대리이재창
위원님들이 이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아까 존경하는 김기춘 위원께서도 심사 과정에서 있었던 얘기를 다 하시지는 않았고 수석전문위원도 경위에 대한 것은 얘기하시지 않았고 이 보고서에도 그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날 정부에서도 참석하고 다 있었지만, 독도의 날 제정에 대해 이런 문제도 있었고 논의를 하다가 결국 결론을 이렇게 도출한 결정적인 이유는 ‘이미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안에 기념일로 지정할 수 있게 법 규정이 되어 있다’ 이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여기에 기념일을 지정할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결정 요소였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법사위에서 빠졌습니까? 농해수위에서 빠진 것이에요?
이명규이명규위원
농해수위에서 빠졌습니다.
이재창소위원장대리이재창
그때 아마 법률안을 가지고 전문위원이 그렇게 보고를 한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빠졌다고 하니까 지금 사실상 상황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지요.
서병수서병수위원
독도의 날 제정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 보고를 하시면서 ‘일본 지방의회의 행위에 대해서 우리 중앙정부가 직접 나서서 대응하는 것은 과잉 대응하는 측면이 있고 국제 분쟁을 스스로 야기할 소지가 있으므로 격에 맞게 경상북도 등에서 독도의 날을 제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런 취지의 글로 인해서 독도의 날 제정하는 것을 아마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신 것 같은데 이것이 소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이기도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대체적으로 정부 측 의견인 것이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겠습니까? 장관님, 어떻습니까?
오영교행정자치부장관오영교
예, 대체적으로 정부 뜻과 차이가 없습니다.
서병수서병수위원
그런데 이런 견해가 아까 노현송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너무도 소극적이고 적극적이지 못하다, 또는 저자세적인 그러한 대응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 정부는 끊임없이 영유권 분쟁의 대상으로 독도 문제를 제기하면서 제2의 한반도 침탈을 획책하는 한편 역사교과서 왜곡, 정부 각료의 신사참배 등으로 과거사에 대한 반성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일본이 분쟁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독도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범국가적인 법정 기념일을 제정하는 것은 첫째는 독도가 우리 영토라는 만고불변의 사실을 국제사회에 분명히 각인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 일본 정부 각료의 되풀이되는 과거사 관련 망언과 망동에 강력히 대응하는 상징적 의미가 매우 크며, 그다음에 우리 국민의 애국심과 국토 사랑, 외세 침탈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청원심사소위에서 이야기하시면서 그 논의된 내용에 사실 팩트 자체도 제대로 잘 알지 못하고 정해진 것 같습니다.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안을 내 놓을 때 그 안에 소위원회 위원들께서 독도의 날 지정하는 것이 포함이 돼 있는 줄 알았다는 사실이 있고, 또 실지 정부에서도 독도의 유인화를 위해 가지고, 독도를 위해 가지고 강력하게 대처한다고 하면서도 독도의 날 법을 제정을 하면서 유인화를 위한 독도 거주민에 대한 지원조항 이런 것들이 빠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것들을 뺄 수밖에 없는가 하는 데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왜 우리가 좀더 강력하게 독도 문제에 대해서 일본에 대응하지 못하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반영을 해서, 설혹 청원소위에서는 그렇게 결론 났더라도 전체회의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의논을 해서 새로이 바로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행정자치부가 독도의 날을 지정하는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회에서는 당연히 이런 것을 청원하는 이 청원만이라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것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희위원장이용희
조성래 위원님!
조성래조성래위원
저도 역시 청원소위에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전체회의에 보고하는 이 문안 자체가 상당히 축약이 되는 바람에 그때 분위기를 다 전달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독도의 날을 제정한다고 하는 것이 단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독도 문제는 한일협정 당시부터 논란이 있었고 1990년도 후반에 한일어업협정이 체결될 때 EEZ, 중간수역을 만들면서 그때 굉장히 논란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지금부터 한 7, 8년 전쯤 되는데…… 그때 저희는 이 독도를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개인적인 이야기는 드릴 바가 없고, 그때 별 관심이 없다가 갑자기 국민들의 여론을 이렇게 냄비 끓듯이 끓게 하고 이 여론을 뒷받침해 가지고 독도의 날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는 일본이 획책하고 있는 정략적인 발상에 영합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일본이 노리는 것은 어떻든 분쟁지역으로 만들어서 국제사법재판소에 이 문제를 끌고 가려고 한다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예 우리가 좀 긴 역사적 차원에서 독도를 지속가능한 이용을 하면서 실효적 지배만 하고 있으면 되는 것이지, 내 땅을 가지고 누가 와서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고 땅 내 놓으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기 때문에 그냥 의연하게 대처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걸 꼭 우리가 국회 차원에서 일본이 사실은 정략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이와 같은 일을 획책하고 있다고 해서 지레 일본의 태도에 대해서 방어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일본의 책략에 넘어가는 뿐일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독도를 지속적으로 이용하면서 실효적 지배를 가져가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우려할 것 없고, 한 1년 남짓한 지금 이와 같은 상황에서 긴 역사적 인식 없이 국민과 함께 들끓어서 이렇게 대응하는 것은 다소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용희위원장이용희
이명규 위원님!
이명규이명규위원
지금 존경하는 조성래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걸 우리 정부나 국회 차원에서 독도의 날 제정을 추진할 것 같으면 마치 독도를 국제분쟁지역화하기 때문에 이건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라면 저는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이미 독도는 국제분쟁지역화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다고 해서 독도가 분쟁지역이 아니고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한국사람 이외에는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이미 일본을 비롯한 전 세계 사람들은 독도가 이미 국제분쟁지역화가 되어 있고 어느 말이 더 옳은가 지금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이길 자신만 있으면 얼마든지 넘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국제사법재판소에 독도 문제를 넘겨 가지고 이길 자신이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 자료의 부족, 준비의 부족, 홍보의 부족입니다. 지금 일본이 다케시마의 날로 정했는데 ‘그 조그마한 시마네현에서 한 것 대수롭지 않은 것 이야기할 것 뭐 있느냐’ 이렇게 볼 게 아닙니다. 지금 이 단계에서는 독도가 우리 땅이다 어쩌다 하지만 몇십 년이 지나고 나서 독도의 날 제정한 나라하고 제정하지 않은 나라하고 차이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저쪽에는 자료 하나가 더 쌓이는 겁니다. 다케시마의 날까지 제정하고, 그리고 2004년 10월 6일에 일본 시마네현에서 정부와 의회에 다케시마 영토권 확립을 촉구하면서 다케시마의 날 제정을 청원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만약에 일본 의회에서 다케시마의 날 지정을 해 버리면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일본이 하면 우리도 따라갈 겁니까? 일본은 이미 청원서가 제출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무슨 얘기하시는 겁니까? 국제분쟁화가 이미 다 돼 있고 일본은 청원서까지 다 들어가 있는 마당에 우리가 국제분쟁화할 우려가 있고 실효적 지배를 하고…… 무슨 소리 하시는 겁니까? 사료도 모자라고 자료도 모자라고 재판소 가면 지는데…… 정말 청원심사소위에서 아까 이재창 위원님께서 아마 잘못된 보고에 기인해서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셨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마는 우리 정부 측에서도 독도의 날 제정에 대해서 좀더 전향적으로 긴 안목으로 후손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자세를 가지고 독도의 날 제정을 깊이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희위원장이용희
이인기 위원님!
이인기이인기위원
우선 조금 전에 장관께서 답변을 할 때 ‘감정적인 대응’이란 표현을 썼는데 그건 우리 국민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표현이 한 3개월이나 6개월 전에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가라앉히기위해서 그 표현을 쓴 것이 적절한지 모르지만 2005년 5월 이 시점에서 ‘감정적인 대응’이란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어느 대한민국 국민도 독도 문제를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발언에 대해서 조금 있다가 답변할 때 정리를 먼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계속 나오는 답변서가, 저희들이 이 답변서를속기록상에 우리가 심사 결과를 기록을 못 하겠다는 이유가 이게 나중에 역사의 증거물로 남습니다. 그래서 이 상임위원회에 심의하지 않는 이유, 결론 이 두 가지 과정이 저희들 생각할 때는 적절하지 못하다는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대전제가 이것 아닙니까? 독도 문제는 일본의 조그만한 현에서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접근하지 말자는 것인데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정부에서 선전을 할 때, 홍보를 할 때 그렇게 했을 뿐입니다.
제가 짧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1905년에 시마네현에서 독도를 영토로 편입하고 일본이 1906년도에 한국 정부에 알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그때 외교권이 박탈당해 가지고 알림을 받았지만 항의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1952년에 이승만 대통령이 평화선 선언을 했는데 일본인들이 1953년도에 들어와서 일본의 영유권을 표시하면서 독도에 상륙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울릉도 주민들이 독도의용수비대를 결성해서 독도를 점령한 일본인들을 물리력으로 몰아친 것입니다.
그리고 1993년도에 무토 가분 외상이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일본의 영토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96년도 10월에 하시모토 유타로 총리가 ‘독도는 우리의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 9월 19일 모리 총리가 ‘독도는 우리 땅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이 예를 왜 드느냐 하면 일본 국가와 일본 권력과 일본 중앙에서는 이 문제를 일본 국가의 문제로 이미 다루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국민들에게 ‘이것은 작은 현의 문제’라고 계속 선전하고 홍보하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지난 3월 29일 PD수첩 ‘일본 네오콘의 행동 개시, 독도를 탈환하라’에서 ‘시마네현이 다께시마의 날 조례를 통과시킨 배후에는 중앙정부의 지원이 있다. 조례를 통과시키는 과정에 시마네현과 일본정부․자민당 등 정치권의 조직적인 연계가 있었다’…… 그리고 2003년 11월 시마네현에서 다케시마․북방영토 반환을 요구하는 대회를 했습니다. 그 비디오테이프를 분석해 보면 고이즈미 총리의 비서실장 격인 호소다 관방장관뿐만 아니라 아오키 자민당 참의원 의장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외무성을 대표해서 가와구치 외무대신이 보낸 축사를 북방아시아전문관이 대독한 장면이 들어 있는데 외무대신이 축사에 이런 내용을 넣어 놓았습니다.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이나 국제법상으로 명백히 일본 고유의 영토다. 외무성은 이 자리에 참석한 분들과 긴밀히 연계해 지지 여론을 높이는 등의 지원을 받고 싶다’, 이런 일련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어째서 이것이 작은 현의 문제입니까?
이명규 위원도 얘기했다시피 해외에 나가 있는 지도 중에서 지금 70%가 ‘독도’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도가 다 일본에 유리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가에서는 그런 부족한 국내외적인 여건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라도 독도의 날을 제정하는 등 이런 일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委員金淇春委員
위원장님!
이용희위원장이용희
김기춘 위원님!
委員金淇春委員
먼저 하나 분명히 할 것은 아까 존경하는 이명규 위원님께서 ‘이것이 분쟁지역으로 되어 있고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져가면 우리가 자료가 부족하고 질 것 같으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아마 저하고 생각을 같이하는 많은 위원님들이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이길 자신이 있는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져가는 것은 이해당사자가 함께 가서 재판을 하자고 동의할 때 갈 수 있는 사안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결코 우리가 자료가 부족해서 지금 사법재판소에 안 가는 것은 아니다,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안 가는 것일 뿐이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해 두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인기 위원이 제의한 대로 소위원회에서 논의한 것이 미흡하다고 생각되고 여러 가지 이견이 나오니까 좀 유보해 두고 더 신중히 검토하자는 것을 건의하고, 다만 우리가 논의를 하는 과정을 보니까 마치 우리 행자위원들 중에, 소위에 있는 분들이 독도 영유권에 대해서 좀 소극적인 생각을 가진 분이 있고 더 적극적인 생각을 가진 분이 있는 것처럼 논의가 되는 데에 대해서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날을 정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인가, 그렇게 안 하는 것이 더 의연한 것인가 이런 가치 판단의 문제이지 생각은 다 같습니다.
아까 조성래 위원께서 독도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투쟁을 하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1997년 신한일어업협정이 체결될 당시에 본 위원이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있었습니다. 그때가 김대중 정부 때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를 우리 정부가 국제해양법상의 지위를 달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김선길 해양수산부장관이 계셨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다 아시다시피 국제해양법에 보면 섬으로 인정받으면 12해리의 영해와 200해리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갖게 되지만 이것이 암초, 사람이 살 수 없는 바위로―rock으로―인정되면 12해리의 영해 외에는 가질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EEZ를 책정함에 있어서 당연히 우리는 독도로부터 200해리를 긋고저쪽에서는 오끼섬으로부터 그어 가지고 중간선을 그어야 될 것인데 우리나라는 울릉도에서부터 그은 겁니다. 그러니까 독도를 바위로 본 겁니다. 일본이 바위라고 하니까 거기에 동조했어요. 그래 가지고 울릉도라는 섬과 독도라는 섬이 해양법상의 지위가 달라져서 공동관리수역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당시 야당에서는 그 신한일어업협정에 반대하면서, 그때 일본으로부터 30억 불 차관 얘기도 있었고 대통령 방일 문제도 있었습니다마는 ‘이것 잘못하면 독도를 팔아먹는 것 아니냐’ 하고 많은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독도에 접안시설을 만들 때 해양수산부장관이 그것을 축하하고 테이프 커팅하러 가려고 할 때 외무부에서 ‘가지 마라. 자꾸 가서 하면 일본을 자극하고 분쟁지역화 된다’ 이래서 포항까지 갔던 해양수산부장관이 돌아온 일이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경찰청장이 새로 부임해 가지고 독도수비대를 격려하러 가려고 할 때 우리 외교부가 못 가게 해서 못 갔습니다. 그러다가 그 뒤에 시마네현 문제가 생기니까 경찰청장이 처음으로 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그동안 정부의 대응 자체에 일관성이 없는 매우 유감스러운 사태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계속해서 ‘당연히 우리 땅인데 뭐라고 시비를 건다고 해서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있느냐’ 하고 우리가 보기에는 불만스러운 상태로 조용하게 대응해 왔습니다마는 최근에 와서 이것이 크게 국민적 이슈로 되어 가지고 ‘날을 정하자 어쩌자, 관광객을 집어넣는다’ 하는데 사실 관광객이 간다고 해서 실효적 지배가 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독도의 자연생태계에 치명적인 피해가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정부가 대응하는 데 사실은 많은 문제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날 제정도 여러 가지를 비교 교량해 가지고 어느 것이 좋을까를 검토하자는 단계이지, 독도 영유권에 대해서 약한 입장을 취한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에 이 이상 전체회의에서 토론할 것 없이 소위원회에서 좀더 검토하라든지 아니면 전체회의에서 다시 더 논의하고 이것은 유보를 한다든지 이렇게 이 회의를 종결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효과적인 의사진행이 아니겠는가 하고 위원장님께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이용희위원장이용희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명규이명규위원
제가 장관님께 간단한 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장관님한테 여쭤 보고 대답을 못 들은 것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004년 10월 6일 시마네현에서는 국회와 정부에 대해서 ‘다케시마의 날’ 제정을 청원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청원이 통과될 때 우리 정부가 어떤 대응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 또 만약 청원이 받아들여진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장관님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요망합니다.
오영교행정자치부장관오영교
어떤 가정을 전제로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좀 그렇고요. 우선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존경하는 김기춘 위원님께서 다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독도가 분쟁지역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분쟁지역화가 되어 있다는 얘기는 국제사법재판소에 갈 수 있다는 얘기이고 지금 그것은 일본이 아무리 주장하더라도 우리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한 분쟁지역은 아닙니다. 현재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법재판소에 우리가 가지 않는 한 안 갑니다. 만에 하나 분쟁지역화가 됐다 하더라도 ‘독도의 날’ 제정 자체가 실효적 지배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만약에 국민적 관심이 높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고 어떤 것이 법적․논리적으로 강화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차분차분히 대처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을 드린 것이고, 독도의 날 제정에 국민적인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제정한다고 해도 국민들한테 어느 정도 감정적으로 더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사실상 독도 지배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필요하지 않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명규이명규위원
다케시마의 날 제정에 대한 청원에 대해서 행정부 내에서……
오영교행정자치부장관오영교
일본 국회에서 독도의 날 제정 청원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하는지 정부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최규식최규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도움이 된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명규이명규위원
예.
최규식최규식위원
청원한 것이 일본 국회에서 처리가 안 되고 계속 미뤄지기 때문에 시마네현에서 다케시마가 일본 땅이라는 조례 제정을 강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 국회에서 그 처리가 지연되니까 시마네현이 강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희위원장이용희
어떻습니까?
이재창 위원님, 더 말씀하실 것 없고요?
이재창이재창위원
이렇게 정리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의견이 갈리는 게 결국 정부 차원의 ‘독도의 날’을 정할 것이냐, 아니면 청원심사소위에서 결론 내린 대로 필요는 하지만 정부 차원은좀 무리가 있는 것 같으니까 경상북도에서 상응한 조례로 만들어서 ‘독도의 날’을 정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의견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금 ‘독도의 날’을 정하는 것 자체가 분쟁의 소지를 낳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인지, 지난번 마산에서 ‘대마도의 날’을 제정한 것과 마찬가지로 경상북도에서 ‘독도의 날’을 정한다면 그것은 정부로서는 전혀 문제가 없겠다 이런 입장인지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오영교행정자치부장관오영교
지자체에서 스스로 하는 것을 중앙정부에서 권유할 수는 있지만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까지는 그렇지만 정부 자체가 ‘독도의 날’을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창이재창위원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를 한다든지 하지 않도록 종용한다든지 하는 입장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지요?
오영교행정자치부장관오영교
장려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용희위원장이용희
이렇게 하시지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아직까지 확실하게 통일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독도의 날’을 정하는 것이 옳으냐, 정하지 않는 것이 좋으냐가 통일이 안 되니까 미안하지만 청원심사소위에서 행정부도 출석시키고 다시 한번 시간을 가지고 심의해 보시지요.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독도의 날’을 정부 입장에서 하나 정한다고 해서 크게 잘못되는 것도 없지 않은가 싶은데 나름대로 자존심이 걸려 있고 그렇다면 그것은 또 우리가 상의할 문제니까, 일단 오늘 회의에서는 청원심사소위로 다시 회부해 가지고 거기에서 좀더 심도 있는 심의를 하는 것으로 해서 넘어가면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문제는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부조직법 개정에 관한 청원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 부의하지 아니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4. 업무현황보고상정된 안건

가. 행정자치부 소관상정된 안건

(15시34분)


이용희위원장이용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행정자치부소관 업무현황보고를 상정합니다.
장관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간부 소개하신 다음에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교행정자치부장관오영교
행정자치부장관입니다.
존경하는 이용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선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자치부에 보여 주신 관심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을 모시고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2월 현안보고 시 간략히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행정자치부는 정부혁신과 지방분권, 안전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변화와 혁신을 선도해 왔습니다.
금년 초에는 혁신, 분권, 안전을 구현하는 고객과 성과 중심의 세계 일류 행정기관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조기에 가시화하기 위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정부혁신 실천, 전자정부 세계 선도국가 실현, 자율과 상생 협력의 지방분권 실천, 국민이 만족하는 선진형 행정시스템 정착 등 4대 정책목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3월에는 본부 및 팀제의 도입으로 고객과 성과, 책임과 효율 중심의 혁신 조직으로 전면 개편을 단행하였으며 상시적 혁신 추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업무 관리와 고객 관리, 성과 및 보상 관리 등을 연계하는 통합행정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가장 선진적인 정부혁신의 전략본부로서 세계 일류 행정기관인 행정자치부로 거듭 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부가 추진하는 일들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조직 개편에 따른 인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한 행정자치부의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오룡 차관입니다.
이상호 정책홍보관리본부장입니다.
최양식 정부혁신본부장입니다.
정국환 전자정부본부장입니다.
문원경 지방행정본부장입니다.
박연수 지방지원본부장입니다.
이권상 자치인력개발원장입니다.
김호영 정부혁신세계포럼지원단장입니다.
김남석 혁신기획관입니다.
이형구 의정관입니다.
한봉기 안전정책관입니다.
신영배 비상계획관입니다.
김영록 홍보관리관입니다.
이창구 조직혁신단장입니다.
배국환 지방재정기획관입니다.
김대영 지방세제관입니다.
김국현 혁신전략팀장입니다.
송하진 지방분권지원단장입니다.
이종배 자치경찰제추진단장입니다.
배흥수 정부청사관리소장입니다.
박찬우 국가기록원장입니다.
박성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입니다.
이청휴 장관정책보좌관입니다.
윤태중 전자정부아카데미장입니다.
(간부 인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 업무계획은 정책홍보관리본부장으로 하여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희위원장이용희
장관 수고하셨습니다.
기왕에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렸으니까 시간관계상 이상호 본부장의 보고는 생략하고 막바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형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양형일양형일위원
질의에 이렇게 첫 번째 나서 보기도 처음입니다. 첫 번째 나서다 보니까 좀 어떨떨한 감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독도의 날 제정 문제와 관련해서 토론하시는 것을 보니까 역시 우리 한나라당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더 열정적이 되셨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제그제 선거 결과 탓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반면에 열린우리당석에 앉아 계신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말을 아끼시는 분위기를 유지하고 계셔서 그것도 무슨 원인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 보았습니다.
오영교 행자부장관님께서는 이 자리에 오시는 발걸음이 좀 무겁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정부조직법 관련해서 복수차관제 문제가 지난 2월에 매듭지어지지 않고, 또 4월에 매듭지어지지 않고 다시 6월로 또 넘어가고 그래서 마음이 무겁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마는 의외로 그런 표정이 별로 보이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요.
독도에 관해서 우리 행자부에서 하실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재창 위원님께서 소위 보고해 주신 대로 기본적 원리에 찬성합니다.
우리가 독도의 날을 제정을 하자, 제정을 하지 말자 이런 논란보다는 정부 차원에서 우리가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고 하는 실효적 용어를 빌려서 전 세계에 실효적으로 우리가 어필할 수 있는 방안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토론하시는 과정에서 여러분들께서 전 세계에, 이 아틀라스 지도상에 ‘독도’라는 우리 고유명칭보다는 ‘다케시마’라고 표시되는 그런 지도가 많다든지, 물론 이것이 행자부에 전속된 업무라고 볼 수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 그리고 내년에 지속적으로 국제사회에서 독도에 대한 우리 역사성, 그리고 우리의 영유권 등 이런 문제에 대해 세계인들의 인식을 제고시킬 수 있는 실효적 방법이 필요하지, 우리가 시마네현에서 독도의 날을 제정하고 또 이것이 한일 간에 외교적 사안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일희일비하면서 사사건건 대등하게 또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어떤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문제를 복잡하게 풀어 가는, 갈등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더 알리는 것이 되지 않겠는가 해서 실효적인 방법에 나서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장관님께서 행자부 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교행정자치부장관오영교
양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정부에서도 정말 실효적 지배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찾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국제적으로 통용할 수 있는 지도도 만들어서 배포도 하고 또 바른역사기획단이라는 특별 기구를 만들어서 역사적으로 또 일본 전체에 대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 심도 있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안들을 만들고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형일양형일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신임 간부들을 소개해 주셔서 문득 다시 제 마음에 리마인드가 되었습니다마는 작년 국정감사 때 허성관 전 장관님께 그런 질의를 했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정부의 조직을 보더라도 그렇고 또 시대적 추이를 보더라도 그렇고 이제는 경찰청 쪽으로 넘기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했을 때 전임 장관께서도 수긍하시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 장관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영교행정자치부장관오영교
제 생각도 같습니다. 경찰청장으로 하여금 제가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그쪽으로 옮기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아마 검토가 지금 준비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형일양형일위원
맨 처음 이렇게 토론자로 나서다 보니까 상당히 여유도 있고 취사선택의 폭도 넓고 좋습니다. 맨 뒤쪽에서만 하다가 앞서 해 보니까요.
이제 행자부가 앞장서서 정부조직의 아주 탄력적 운용, 기동적 운용, 그리고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팀제를 도입했는데 아직 그 평가를 얘기하기에는 너무 일천한 시간이 지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도 지금 정부조직에서는 일대 혁신적 방안을 채택했기 때문에 매스컴이나 국회 차원에서나 또는 국민적 차원에서 관심이 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까지 경위를 살피시면서 과연 예정했던 대로 순조롭게 갈 징후가 보이는 건지에 대해서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영교행정자치부장관오영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팀제는 예정된 것 이상, 기대 이상으로 잘 가고 있습니다. 일하는 분위기가 다 바뀌었고 시스템적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팀제는 기본적으로 성과관리를 위한 전제로서 1단계 조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행자부 내에 성과관리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팀제와 성과관리제도가 결합되면 정말 민간보다 더 효율적인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고, 지금 예상된 것보다는 더 착실하게 잘 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형일양형일위원
시간관계상 팀제가 제대로 운용되려면 갖춰야 될 여러 가지 보완적 문제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니까 갖춰 주시리라고 생각하고요.
일부에서 흘러나오는 일종의 가십성 평가입니다마는 지금 팀장급에 임용되지 못한 일부 간부들이 할 일이 없어서, 물론 긍정적인 평가는 과거에 휴게실이나 복도에서 서성거리던 행자부 직원들을 보기가 어렵게 됐다, 그리고 팀장을 포함해서 전 팀원들이 일하는 모습을 갖추게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또 거기에서는 팀장 보직을 갖지 못한 공무원들이 할 일이 없어서 무위도식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시렵니까?
(이용희 위원장, 이인기 간사와 사회교대)
오영교행정자치부장관오영교
사실은 저희들이 팀제를 도입한 것이 한 달입니다. 팀제 도입하고 인사하고 해서 한 20여 일이 됐습니다마는 거기에서 탈락된 인원들은 저희가 지금 재활프로그램을 별도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도 별도로 시키면서 교육하는 과정에서 또 발견을 하고, 또 그 사람들만이 해 줄 수 있는 별도의 수요들, 지원기능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또 T/F나 이런 것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어서 지금 재활프로그램을 상당 부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라인에 빠졌다고 그래서 영원히 빠지는 것이 아니고 재활프로그램을 통해서 필요한 재능을 다 발견해 주고, 아니면 또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해 주고 준비해 주는 과정을 다양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착실하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양형일양형일위원
마치기 전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길었건 짧았건 국가에 대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공직에 임했던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계시다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단지 지금 방금 말씀하신 재활프로그램의 ‘재활’이라는 말에는 커너테이션(connotation)상 약간의 네거티브한 점이 있으니까 장관님부터 조금 유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기위원장대리이인기
양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서병수서병수위원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1일 상임위에서 존경하는 이인기 위원과 김기춘 위원께서 지적한 바 있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몇 가지만 확인하는 선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해찬 국무총리의 대정부질문 답변과 관련해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상임위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장관께서는 답변을 명확히 하지 아니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해찬 국무총리께서는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다섯 가지 이유를 들어서 교부결정 취소를 정당화했습니다. ‘첫째, 기념사업회가 당초에 500억 원을 모금하는 것에서 100억 원밖에는 모금을 못 하고 나머지는 포기했다. 둘째, 정부가 200여억 원을 지원해 주었으나 기념사업회가 모금한 기부금이 당초의 500억 원에 미치지 못하는 100억 원에 불과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 셋째, 200억 원을 지급해 준 지가 3년이 됐는데 기념관을 짓겠다는 설계도 하나도 안 하고 토지 매입도 안 하고 있다. 넷째, 200여억 원을 정부가 지원해 주었는데 그중에서 일부는 소비가 되고있다. 그래서 예산이 유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회수 통보한 것이다. 돈을 유용한 점에 대해서 정부가 엄격하게 감사를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안 하고 일단 정부로 반납하라는 통보를 내보냈다. 다섯째, 원래 건립 위치가 상암동이 아닌데도 기념사업회에서 상암동에 건립하도록 방침을 정하는 바람에 부지가 확보되지 않았다’ 이러한 다섯 가지 이유를 들어서 정부의 기념관사업에 대한 지원금 교부결정 취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첫째, 장관께서는 기념사업회가 100억 원밖에 모금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 이야기가 사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영교행정자치부장관오영교
예, 모금액은 108억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병수서병수위원
그런데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하는 모금 기한을 알고는 계십니까? ‘사업을 허가한 일로부터 사업 완료 시까지’로 명시되어 있는데 그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오영교행정자치부장관오영교
저는 그 기한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서병수서병수위원
그래서 총리께서도 이런 팩트를 정확하게 아시고 답변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의 현실이 그렇다고 해서 그것만 적시해서 문제를 지적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금 실적이 나쁜 데는 정부가 당초부터 사업을 못 하도록 어떤 과정을 만든 데도 책임이, 원인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이유가 기념사업회 모금액이 100억 원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총리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영교행정자치부장관오영교
제가 그간의 내용을 파악한 바로는 기금 모금이 100억 원 정도에 그쳐 있었고, 아마 앞으로 모금의 전망이나 사업추진 전망이 불투명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아니었나 이렇게 저는 기록상으로 확인했습니다.
서병수서병수위원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부금품모집허가서에는 모집기간이 허가일로부터 사업 완료 시까지라고 명시되어 있고, 또 행정자치부는 2000년 7월 26일에 건립비 200여억 원 중 절반인 100억 원 정도가 모금되면 국고보조금 100억 원을 집행토록 승인할 계획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100억 원을 모금하고 난 이후에 세 차례에 걸쳐서 국고보조금 집행을 요청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가 국고보조금 집행을 승인하지 아니했습니다. 그 내용도 알고 계십니까?
오영교행정자치부장관오영교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병수서병수위원
또 뿐만 아니라 행정자치부가 갑작스럽게 교부조건을 내세웠는데 그중에 하나가 ‘사업추진 부진 또는 국고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의 계약서상에는 들어 있지 아니했던 겁니다. 교부금 집행을 승인해 달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그 조건을 달아서 교부금 집행을 안 해 준 겁니다. 원래 국고보조금은 정률지원이 아니라 정액지원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오영교행정자치부장관오영교
예.
서병수서병수위원
매칭펀드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오영교행정자치부장관오영교
매칭펀드……
서병수서병수위원
꼭 어떤 사업본부에서 얼마만큼을 모금해야 그다음에 이것을 지원해 주는 그런 돈이 아니고 어느 정도 정액적으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는 돈이라는 겁니다.
오영교행정자치부장관오영교
그게 정률이다, 정액이다 정해져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이 사업을시작할 때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이기 때문에, 또 외국에서 봐도 정부가 짓는 것보다는 국민의 모금에 의해서 하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정부가 지원을 하되 민간의 모금도 가자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병수서병수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정부가 200억 원을 지급한 지 3년이 지났는데도 기념관 건립 설계는 물론 토지 매입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영교행정자치부장관오영교
아마 토지 매입은……
서병수서병수위원
총리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사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영교행정자치부장관오영교
토지 매입은 아마 매입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제공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착오였던 것 같습니다.
서병수서병수위원
기념사업회가 제출하고 행정자치부가 승인한 박정희 대통령 기념도서관 건립 종합계획, 2001년 12월자에 따르면 2001년 6월 계획설계 완료, 2001년 11월 실시설계 완료, 2001년 12월 건축허가 등의 추진실적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신 적 있습니까?
오영교행정자치부장관오영교
……
서병수서병수위원
행정자치부가 기획예산처에 제출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 개요에도 2002년 1월 건축공사가 착공되었다는 사실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기념관 건립 설계와 토지 매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건축공사가 착공될 리가 없겠지요?
오영교행정자치부장관오영교
예.
서병수서병수위원
그러면 이미 공사는―사업은―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총리께서는 마치 설계 자체도 되지 않고 또 토지 매입도 안 한 것처럼 답변하시면서 그 취소의 정당성을 이야기하신 바가 있습니다.
네 번째, 기념사업회가 예산을 유용한 사실이 있습니까?
오영교행정자치부장관오영교
유용한 사실은 아직 없었습니다.
서병수서병수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총리께서는 그때 당시에―대정부질문 때―기념사업회 측에서 예산을 유용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금 행정자치부는 1999년과 2000년에 8억 원, 2000년 및 2001년에 각각 100억 원 등 208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집행했지만 그러나 이게 사실상 페이퍼머니에 불과합니다. 이 돈이 나가기 위해서는 행정자치부에서 반드시 사인을 해서 그 돈을 내줘야 쓸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얼마나 돈이 나갔습니까?
오영교행정자치부장관오영교
지금 나간 것은 우리가 지원을 해 줬는데, 집행은 남아 있는 중에서…… 아마 이렇게 되면 정산해야 될 예산이 남아 있을 것으로 압니다. 지금 써서 정산해야 될 금액이 한 38억 정도는 이미 쓴 걸로 계획되고요, 총리께서 말씀하셨던 유용 가능성이라는 것은 예산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 건설을 안 하면서 예산을 존치하고 있으면 계속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리해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서병수서병수위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실제로 공사비에 투입됐던 금액이 한 11억 48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교행정자치부장관오영교
그런데 단체가 그것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현재 정산을 한다 그럴 경우에 38억이 거기에 해당됩니다.
서병수서병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 기념관을 상암동에 건립하도록 방침을 정한 것이 어느 부서라고 생각하십니까?
오영교행정자치부장관오영교
예?
서병수서병수위원
그때 총리께서 답변하실 때는 위치 선정이라든가 토지 구입이 결정이 안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념관 건립 부지는 부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된 겁니다. 이 부지선정위원회에는 그때 당시 최인기 행정자치부장관, 고건 서울시장, 한광옥 대통령비서실장, 남궁진 청와대정무수석 등 그때 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모여 가지고 결정된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부지가 선정이 안 되어서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은 것처럼 답변을 했다는 것은 사실관계를 대단히 심각하게 왜곡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관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영교행정자치부장관오영교
아마 그 내용관계 확인 과정에서 이해가 잘못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결론은, 또 중요한 부분은 그날 총리께서 마지막에 하신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실현 가능한 계획이 있을 경우에 검토를 하겠다 하는 것이……
서병수서병수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부지도 구미 쪽으로 옮기고, 다음에 사업계획도 축소를 해 가지고 사업계획 승인을 해 달라고 세 번이나 행정자치부에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계획 승인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오영교행정자치부장관오영교
제가 알기로는 한 번 변경 신청이 왔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서병수서병수위원
그것은 장관께서 오시기 전의 일입니다마는……
오영교행정자치부장관오영교
글쎄, 제가 전의 기록을 보면, 신청했던 건데 그 내용이 자금 문제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걸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서병수서병수위원
그래서 이러한 기념관사업 자체가 기념사업본부 측의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장관께서도 인정하시지요?
오영교행정자치부장관오영교
아니, 우선 아까 세 번말씀하신 것 중 두 번은 기간 연장에 관련된 건데 기간 연장은 다 해 드렸고, 변경 신청은 변경 신청 자체가……
서병수서병수위원
그러나 실질적으로 일이 진행될 때마다 브레이크를 건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오영교행정자치부장관오영교
브레이크라고 보기에는좀 그렇고요, 브레이크는 아닙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서병수서병수위원
그래서 마지막으로 장관께 답변을 하나 듣고 싶은 것은 앞으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과거와 마찬가지로 말로써는 해 주겠다고 하시면서 실질적으로는 자금지원 승인 요청이라든지를 하면 또 브레이크를 걸어서 이 사업이 제대로 안 되도록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계획성 있는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교행정자치부장관오영교
우선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대통령기념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모델을 정확하게 설정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기념관을 지었다고 해서 앞으로 계속 운영되는 데 있어서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보완되면서 가는 것이 좋겠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지난번에 본회의에서 총리께서 답변하셨고, 지난번 회의에서 제가 답변드렸듯이 기념사업회에서 실현 가능한 그리고 다른 예에 비추어서 유사한 조건으로 해 올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병수서병수위원
저는 이 사업에 있어서 모금액이 제대로 걷히지 않은 것도 기금을 내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는 것 같으면 돈 낼 사람도 계속해서 생길 것이고 모금액이 모이겠지만 공사가 중단되어 있고 진척되지 않은 것을 뻔히 알면서 기금을 내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모금계획 자체가 공사가 완공되는 그 시점까지로 못이 박혀 있고 하기 때문에…… 여태까지 기념사업회 측의 잘못 때문에 공사가 안 되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제대로 된 기념관이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대리이인기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마는 서로 질의와 답변이 오고 간 내용 중에 팩트를 정리할 것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회에서 구미로 장소를 옮기겠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 이야기 중에 한 이야기에 불과하고 장소는 원래 정한 대로 상암동에서 한다는 것이 기본입장입니다.
그리고 총리 답변도 그렇고 지금 장관님 답변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박정희대통령기념사업회에서 일하는 분들의 경우 연로한 분들입니다마는 70년대와 80년대 당시에 대한민국의 경제개발을 이룩한 국민들이 존경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유용’이라는 단어를 자꾸 쓰는데 유용이라는 것은 공금횡령, 업무상 횡령 이럴 때 쓰는 것입니다.
케네디 대통령을 기념하는 기념관 사업과 관련해서 일하는 분들에 대해서 미국 정부에서 국민이 준 돈을 거기서 일하는 분들이 혹시 유용하는 것 아닌가 이런 말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용어를 쓰는 것 자체가 그 업에 대한 엄청난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용어를 사용하지 말아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국가에서 ‘보조금을 사용하지 마시오’라고 공문서로 이야기했는데 실무적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유용의 가능성은 0%도 없다, 그래서 그 용어를 쓰는 데 대해서 이분들이 굉장히 모욕감을 느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지금 말씀이 계획을 변경해 오면 무엇을 해 주겠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이 도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불러서 이렇게 해야 되지, 계획을 변경해 오면 시혜적인 방법으로 무엇을 해 주겠다는 것 자체도 그 업에 대한 엄청난 모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영교행정자치부장관오영교
그것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하는 것이 아니고 기념사업회에서 하는 것이고 그 요청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하는 형식이 되기 때문에 주도를 누가 하느냐 하는 말씀을 드린……
이인기위원장대리이인기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대등과 수평, 협조와 보완 관계로 이 업무를 추진해야 되지 계획을 변경해 오면 한다 이런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영교행정자치부장관오영교
김대중기념사업회도 거기서 요청이 와서 지원을 해 준 것이거든요.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용은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기념사업회가 사업을 하지 않고 그대로 돈을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비용이 계속 발생되기 때문에, 나갔던 지원금액은 어떻든 나중에 정산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하지 않더라도 이미 38억 정도를 정산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 취지에서 예산을 더 이상 안 쓰게 하기 위한 방법에서 그런 용어가 사용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인기위원장대리이인기
이상입니다.
최규식최규식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도 논의되는 안건에 대해서 발언을 하실 수 있는 것이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별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관 건립사업과 관련해서 지난해부터 여러 번 문제 제기를 해 왔기 때문에 방금 서병수 위원님 질의하신 것하고 또 지금 사회를 보시는 이인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분명히 한 가지 짚고 넘어갔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두 분 위원께서 정부가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관 건립을 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를 쓴 것처럼, 그런 인식을 바탕에 깔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이 문제는 원래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회에서 정부와 약속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에 이른 것이고, 다만 지난번 국회 본회의에서의 총리 답변과 지난번 상임위와 오늘 오영교 행자부장관의 답변이 절차적으로 기념사업회에서도 이러이러한 점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안타까운 상황에 이르렀지만 정부가 대국적이고 화합적인 차원에서 이러이러한 점이 이루어진다면 다시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오영교행정자치부장관오영교
예, 그렇습니다.
최규식최규식위원
그것을 좀 확인하기 위해서 발언했습니다.
서병수서병수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최규식 위원께서 발언하신 내용 중에 기념사업회가 절차 또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부가 공사를 중단했다고 하셨는데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제가 다섯 가지를 조목조목 들면서 기념사업회 측에서는 과정과 절차상에 잘못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팩트를 가지고 명확하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오영교행정자치부장관오영교
부분적으로 이해가 덜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이 지금 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모금이 103억밖에 안 되었지 않습니까?
서병수서병수위원
그 모금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명시되어 있기를 공사허가를 받고 나서완공될 때까지입니다. 지금 착공되어 공사가 중단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상황이 공사가 잘 진행되면 얼마든지 모금도 쉽게 하고 또 기금을 낼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중단되고 안 되기 때문에 모금실적이 좋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영교행정자치부장관오영교
서 위원님, 결과를 놓고 얘기하면 해석의 여지가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더 중요한 것이 지금까지 해 왔던 과정이 어떻든 간에 현재 시점에서는 새로운 실현 가능한 계획이 있을 경우에 그것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이해를 하시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순이영순위원
지금 난상토론이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기는 한데,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대리이인기
짧게 해 주세요.
이영순이영순위원
존경하는 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박정희 기념관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정부가 보조금을 집행하는 원칙에 위배됨이 없다고 하면 이것 가지고 문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비록 계약을 할 때 구체적인 단서조항을 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500억을 모금하고 그것을 통해서 기념관을 건립하기로 약속했다면 어느 정도 모금이 완성될 것이라고 예측한 상태에서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형평성을 깨고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관만 특별하게 집행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오히려 이런 기념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런 식의 이야기가 업무보고 때마다 또 대정부질문 때마다 나오는 것은 전 대통령의 명예를 상당히 구차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는 행정부가 형평성 있게 또 공평하게 또 절차에 맞게 집행하도록 놓아두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하고, 원래의 취지대로 전 대통령이 정말 위대한 사업을 했으니까 우리 다 같이 모금을 통해서 기념관을 건립하도록 하자는 전 국민적인 의지가 모아진 상태에서 기념관이 건립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것이 그분의 명예를 오히려 높이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인기위원장대리이인기
알겠습니다.
김충환김충환위원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 하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대리이인기
이영순 위원보다 짧게 해 주세요.
김충환김충환위원
이따 따로 하려고 했지만 지금 여러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업무 중에, 주요한 일들 중에 조장적인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은 아직 준비가 좀 덜되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약속한 것을 되도록 이끌어 주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당초에 행정자치부가 보낸 공문을 보면, 이것이 2002년 7월 26일에 시행된 공문인데 제목을 ‘국고보조금 집행승인 신청에 대한 회신’ 해 놓고 그 4항에서 “최소한 기념도서관 건립비 200여억 원 중 절반인 100억 원 정도가 모금되면 국고보조금 100억 원을 집행토록 승인할 계획입니다” 장관님이 이렇게 공문을 보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념사업회가 100억 원의 돈을 이미 모았는데 그러면 100억 원 모은 돈하고 당초에 장관께서 보내 주신 이 행정자치부의 공문내용에 “100억을 집행토록 승인할 계획입니다” 그렇게되어 있으니까 200억 원을 가지고 상암동에 최소한 기초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일이 되도록 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부든지 지방자치단체든지 간에 국민과 약속한 사항이 되도록해 주는 것이 도리이지, 안 되도록 하는 방향을 잡아 놓고 이것저것 자꾸 이유를 대는 것은 누가 보든지 속이 뻔히 들여다보이는 것이다 이거예요.
다시 한번 장관님께 부탁드리는 것은 이 일이 박정희 대통령에 관한 일이든 아니면 그 누구에 대한 것이든지 간에 국가가 이미 하도록 약속한 사항, 또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원하는 사항이 되도록 좀 조장해 주고 이끌어 주고 일이 진척될 수 있도록 해 주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그 점을 지적하고 싶은 바입니다.
오영교행정자치부장관오영교
계속 반복됩니다마는 기금모금 내용이, 사실 그 이후에 500억을 조성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상당히 회의적이었고 그렇게 되면 건설이 시작된 이후에 모든 부담이 정부한테 올 것이다 하는 전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예컨대 모금한 것도 몇 개의 단체나 기업에서 모은 것 외에는 국민적 모금으로 모은 것은 극히 소수입니다. 500억 중에서 5분의 1인 100억만 모았는데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모아 가느냐 하는 것이 정말 불투명했다는 것이 그때 당시의 자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면 공방만 왔다 갔다 할 것 같고 현재 시점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그리고 이미 김대중 대통령의 기념사업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예에 비추어서 타당한 방법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인기위원장대리이인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재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심재덕심재덕위원
저는 두 가지만 장관께 질의하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또 장관님께서 아시는 대로 지방행정체계 개편에 대해서 거의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은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100년 전에 소달구지 타고 하던 때의 행정체계가 지금까지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그동안 지방행정을 관심 있게 지켜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고 또 일부 그전에 내무부 당시에서도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치권의 눈치를 보면서 이것을 책상 위에 올려놓지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정치권 나름대로 자기 쪽의 당리당략을 생각해서 그 문제를 내놨다가는 큰일 날 것 같으니까 내놓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때와 얼마나 많이 달라져 있습니까? 그 넓은 고속도로하며 철도하며 더군다나 지금 여기 보고자료에 보면 ‘세계적 수준의 전자정부를 구현하겠다, 전자정부를 함에 있어서 세계 선도국가로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나옵니다.
저는 지난 2월에 지방자치발전연구회 공동회장인 한나라당의 김성조 의원과 공동발의해서 약 30여 명의 사인을 받아서 대정부촉구결의안을 국회에 내서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그 상황이 엄청나게 변화되고 있고 또 한나라당에서도 허태열 자치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고 있고, 우리 당에서는 제가 지방자치특별위원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를 중심으로 해서 같이 진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장관께 여쭈어 봅니다.
지금 장관께서는 뭔가 혁신을 하기 위해서 아주 몸부림을 치고 계십니다. 거의 제일 보수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행정자치부를 지금 엄청나게 변화시키는 그 중심에 서 계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힘들고 어려우시지만 꼭 성공을 하셔야 됩니다. 그 성공하는 길이 이 나라 행정이 보다 더 진취적으로 빨리 갈 수 있는 첩경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서 역시 지방자치, 행정적인 단어로는 자치단체라고 하지만 유인물에 보니까 오래간만에 ‘지방정부’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서 굉장히 반가웠는데, 이 지방정부가 올바로 할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행정체계의, 현재 자치 체계가 문제가 있다는 논리가 있고, 아니면 그것보다 더 하자는 논리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특히 지난번에 지방자치발전연구회에서 영․호남 사투리 웅변대회를 했습니다만 이 자리를 빌려서 김충환 위원, 유정복 위원, 조성래 위원, 양형일 위원 네 분이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것을 한 이유가 뭐냐, 우리가 변화를 가져오자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 지긋지긋한 지역갈등을 정치적인 계산으로 해서는 안 되고 문화적인 접근을 해서 뭔가 담을 하나씩 좀 헐어 나가자는 뜻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행정구역도 바뀌어져야 될 것 아니냐, 영남의 일부하고 호남의 일부가 합쳐져서 하나의 자치정부가 되는 것도 매우 바람직하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질의를 드립니다.
오영교행정자치부장관오영교
지금 심 위원님 말씀하신 뜻에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행정구역 개편은 필연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그것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여러 가지 제약요인도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장단점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실현하는 방법은 좀 치밀하게 준비해서 가는 것이 좋겠다, 기본적으로는 국회와 정부가 같이 지원을 하되 주민의 자율적인 추진에 의해 의사를 반영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심재덕심재덕위원
그렇습니다. 이것은 서둘러서도 안 되고, 이것이 워낙 국민생활 전체적으로 국가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참으로 방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준비를 잘해서 되도록이면 빠른 시일 내에 국민적 합의를 거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립니다.
공중화장실에 관한 법이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나라만이 단일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연초에 행자부 산하로 들어왔는데, 제가 장관께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세계가 화장실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아무도 올바로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이나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나 그저 깨끗하고 위생적이면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법도 건설부에 들어가 있고 문광부에 들어가 있고 각 부서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행자부에 단일법으로 되어 있다는 것과 아울러서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어느 집에 가서 그 집의 문화 척도를 보려면 딴 데 볼 것 없습니다. 화장실 열어 보면 압니다. 어느 정부부처에 가서 그 장관이나 책임자의 마인드를 알려면 그 화장실 문 열어 보면 압니다. 외국 어디에 가서 그 나라의 문화를 알려면 공중화장실 문 여는 순간에 느껴집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뿌리는 정말로 단일법으로 세계에서 처음 되어 있는데 이러한 좋은 기회에 화장실에 가는 것이…… 현재 온 세계에서 공중화장실을 벤치마킹하러 계속 옵니다. 그러니까 일반 화장실까지 더 확대해서 대한민국의 화장실이 세계 화장실을 선도할 수 있게끔 지원하시겠다는 각오가 좀 있으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오영교행정자치부장관오영교
공중화장실은 저희들이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개인의 화장실을 어떻게 지원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지금 복안이 서질 않습니다.
심재덕심재덕위원
공중화장실과 관광객 화장실이 주입니다. 개인 화장실은 자동적으로 쫓아갑니다.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골자는 공중화장실에 관계되는 한―화장실에 관계되는 한―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예산을 쓴 것만큼 효과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투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영교행정자치부장관오영교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덕심재덕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자리를 떠야 되기 때문에 소방방재청에 대한 질의는 서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대리이인기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춘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委員金淇春委員
장관께 한 가지 어려운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 역대 대통령이신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중에 어느 분이 가장 훌륭한 대통령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영교행정자치부장관오영교
모두 나름대로 다 특정 분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委員金淇春委員
그것이 정답입니다. 역대 대통령을 평가하면 다 공과 과, 명과 암, 사람에 따라서 ‘호오’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우리 역사가 되고 교훈이 되는 겁니다. 혹시 장관께서 대구시청이나 경북도청에 가 보신 일이 있습니까?
오영교행정자치부장관오영교
과거에는 가 본 일이 있지만 제가 장관이 돼서는……
委員金淇春委員
대구에서 제가 공무원을 했습니다마는 대구에는 히말라야시다라는 나무가 많이 있어요. 대구는 한 50㎝만 파면 청석이 있어 가지고 뿌리를 깊이 내리는 나무가 잘 자라지 않아요. 히말라야시다는 나무가 커도 뿌리가 아주 작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상에서 히말라야시다를 박정희 시대에 많이 심었으니까 ‘잔재다’ 하고 베 버렸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그렇게 믿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나무가 무슨 죄가 있느냐 말이에요. 일제의 잔재로 말할 것 같으면 벚꽃인데 우리나라 벚꽃을 다 베 버려야 되느냐, 박정희 잔재 중에 가장 큰 것은 경부고속도로인데 파내야 되느냐, 포항제철 파내야 되느냐, 이런 식의 단세포적이고 정말 야만적인 사고를 가지고 행정을 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박정희 기념관 문제도 그렇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도 거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60억 도서관 지원한다고 해서 하지 말라고 아무도 안 해요. 자기가 호감 가는 대통령은 행정에서 적극 지원하고, 거부감을 갖는 대통령 기념관에 대해서는 못 하게 성가시게 하는 행정은 하지 말아 달라, 훌륭한 오 장관께서는 열린 마음으로 역사적 기념관을 만드는 데 여러 가지 협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기구표를 보면 팀제로 죽 되어 있고 본부장으로 되어 있는데 본부장이 타 부처의 실․국장 격이 되는 겁니까?
오영교행정자치부장관오영교
차관보를 포함해서 실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委員金淇春委員
팀장은 과장급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오영교행정자치부장관오영교
과장․국장 통합된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委員金淇春委員
제가 이것을 보고 느낀 점인데 오 장관께서 KOTRA사장 하실 때 혁신하고 실적을 높인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저도 훌륭한 장관을 하실 줄 믿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팀제는 사기업이든 공기업이든 어떤 상행위를 주로 하면서 투자 대비 성과, 상호 경쟁을 유도하는 제도가 아니냐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가령 어떤 주식회사나 무역회사에서 섬유팀, 전자팀 이런 팀이 서로 실적을 많이 올리고 수출을 많이 해서 이윤을 많이 남기면 배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리미엄을 주는 것은 몰라도 행정자치부는 국가 공권력을 행사하는데 경쟁원리가 반드시 적절한가 하는 것입니다.
가령 지방혁신전략팀이 있고 지방혁신관리팀이 있으며 자치행정팀이 있고 자치제도팀이 있는데 상호 경쟁을 어떻게 하느냐, 국가 공권력을 경쟁적으로 많이 행사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에게 안 해도 될 일을 자꾸 일을 만들어 가지고 성가시게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과잉 조치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를 본 위원은 합니다. 그리고 국가 공권력을 행사하는데 그 성과를 어떻게 계량적으로 객관적으로 평가할 것이냐, 그런 제도적 장치가 있느냐, 그것이 없다면 주관적으로 누구는 이런 실적이 있고 누구는 이런 실적이 있다고 어떻게 평가해서 인사에 반영할 것이냐, 그것이 주관적으로 흘렀을 때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은 매우 섭섭하고 좌절감을 느끼지 않겠는가 하는 점과 전 부처가 다 팀제를 하는 것은 아니지요? 아직 법무부 같은 데는 팀제가 아니지요?
오영교행정자치부장관오영교
팀제를 본격적으로 하는 데는 저희이고, 다른 몇 개 부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委員金淇春委員
이것을 해 봐서 좋으면 전 부서에 확산시킬 생각입니까?
오영교행정자치부장관오영교
장관들이 선택을 하게 해 놨습니다.
委員金淇春委員
제가 지금 말씀드린 주로 경쟁은 투자 대비 실적이나 기업 상행위 이런 데서 하는 것 아니냐, 공권력을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또 했을 때 나온 실적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평가해서 인사에 반영할 것이냐, 아까 양형일 위원께서도 그러셨지만 재활은 핸디캡 된 사람들을 다시 노머라이즈(normalize)하는 것인데 재활 대상이 된다는 것은 벌써 ‘떨어졌다’ 이렇게 돼 가지고 자존심이 상할 텐데 사기앙양이 되겠는가 이런 몇 가지 의문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에 옛날의 기획관리실장 격인 정책홍보관리본부장이 계시는데 홍보관리관도 있지만 정부가 열심히 일하고 실적을 올리면 당연히 국민에게 홍보가 되는 것인데 ‘홍보관리’라고 하니까 인위적으로 잘못해 놓고도 잘하는 것처럼 화장을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오해를 이 이름에서부터 느끼게 돼요. 정책을 개발하는 ‘정책관리’라면 몰라도 ‘홍보관리’라는 것이 조금 거슬립니다.
이런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장관의 답변을 원합니다.
오영교행정자치부장관오영교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팀제의 목적 자체는 성과 관리를 하기 위한 조직의 형태입니다. 물론 기업에서의 성과는 수익을 많이 내고 이익을 내는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서비스 기관의 입장에서는 고객에 대해서 서비스를 얼마나 잘하느냐 하는 것이 하나의 성과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 누가 잘했고 잘못했느냐를 분명하게 측정할 수 있는 단위를 만들어 주는 것이 팀제입니다. 그런데 아시는 대로 과거의 계급제 하에서는 계장이 있고, 과장이 있고, 국장이 있고, 실장이 있으면 누가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구분이 안 됩니다. 팀장이라는 것은 모든 업무를 균분하게 나누어 놓고 잘했을 때는 어느 팀장이 잘했고, 잘못했을 때는 어느 팀장이 못 했느냐를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팀제는 성과 관리를 위한 조직의 전제로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그것은 상행위만이 아니라 모든 조직에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가 공권력에 필요하느냐 하는 차원에서도 국가 조직도 이제는 안정성 차원이 아니라 국가의 예산을 쓰면서 가장 효율적으로 일을 만들고 국민에 대해서 서비스하는 기능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민간보다도 더 효율적인 조직을 만들어 줘야만 국민에 대한 도리를 다한다고 보고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조직 형태도 민간에서 가장 성공적인 조직이라면 정부에도 도입해야 된다는 것이 제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상호 경쟁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팀에 분명한 과업을 정해 주고 그 과업에 대한 성과지표를 정확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점수화해서 결과에 대한 경쟁은 가능하지만 업무의 과업이 정해지기 때문에 불필요한 과잉이나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리고 나중에 정상적인 질의 평가에 의해서 종합적으로 평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무엇을 잘했느냐 하는 것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해 주시는 부분은 충분히 커버할 수 있습니다. 조직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는 차원에서, 평가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 내느냐 하는 차원에서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성과평가 문제는 성과관리에서 가장 성공의 요체는 뭐냐 하면 지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표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는 그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 가장 잘합니다. 자기가 한 업무는 무엇이고 이것을 무엇으로 평가했을 때 ‘완성이냐, 잘했느냐, 잘못했느냐’를 담당자가 제일 잘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담당자별로 지표를 만들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종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정책홍보관리본부장은 사실은 정책본부장입니다. 그동안에 장관이나 차관 직속으로 있던 공보관을 정책과 홍보를 연계시켜서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홍보를 그쪽으로 넣다 보니까 ‘정책관리홍보본부장’이 아니라 그냥 ‘정책홍보관리’로 들어가 있는데 단어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委員金淇春委員
좋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대리이인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재관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서재관서재관위원
서재관 위원입니다.
행자부가 정부 혁신의 선도 부처로서 팀제를 도입하여 성과주의 중심으로 가는 데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대와 우려는 상호 교차하는 것인데 아직 시행일자가 일천하기 때문에 잘됐다고 보는 측면에서 말하는 부분도 정밀한 분석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개념적이고, 걱정하는 부분도 개념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일반 국민들 중에 걱정하는 분들도 상당수 계시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행자부의 팀제는 20명 정도 단위의 팀으로 구성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민간부문에서는 7, 8명 단위로 한 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20명 단위의 팀이라면 그 팀원 간의 잘잘못을 분석․평가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겠고, 팀장이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다는 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영교행정자치부장관오영교
팀의 적정 규모가 얼마냐 하는 것은 경험적․이론적으로 보면 대개 10명~15명 범위가 적정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한 한 그런 규모로 해서 편성하려고 하는데 실제 이번에 업무를 가르는 과정에서 어떤 팀은 한 20명까지 간 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좀 많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하반기까지 운영을 하면서 적정 규모로 조정해 나가는 과정이 있겠습니다.
서재관서재관위원
그다음에 아직은 그렇게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팀제의 체제가 보수하고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팀을 운영하는 팀장이나 팀원들이 성과에 치우쳐서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개발해서 추진하기보다는 단기적인 전시행정에 집착할 가능성은 없지 않겠느냐 하는 걱정을 합니다. 그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오영교행정자치부장관오영교
사실은 성과관리를 안 해 본 측에서, 대개 밖에서 그런 문제 제기를 많이 합니다마는 이것은 평가시스템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차이가 있습니다. 질의 평가를 해 나가는데 정책의 내용을 평가하면서 지금 현재 성과는 안 나왔지만 장래의 잠재적인 성과를 무엇으로 평가할 것이냐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평가지표의 운영, 평가시스템의 운영에 의해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합니다.
서재관서재관위원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김기춘 위원께서도 유사한 걱정을 하셨는데 기업의 경영에서는 인풋-아웃풋이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공부문에서는 그게 확실히 나오지 않거든요. 개념적이고 추상적일 가능성이 많지요. 그러면 평가 방법론에서 어떤 기술상의 방법이 필요할 텐데 그에 대한 보완대책이 있는 겁니까?
오영교행정자치부장관오영교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것이 균형성과표(BSC)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기업의 성과―수익적 결과―만 가지고 평가했는데 이제는 그 결과보다도 프로세스도 보고 또 고객의 평가를 받아 봅니다. 고객이 과연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성장성은 어땠느냐 하는 지표들을 개발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충분히 커버가 가능합니다.
서재관서재관위원
제가 경찰 공직에 있을 때도 ‘고객 중심의 치안 서비스’ 개념을 가지고 평가하면서 주민들―지방민들―의 여론을 파악해서 그것을 측정치로 해서 몇 %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한다 어쩐다 하는 평가를 해 봤는데 그게 상당히 모호했다는 반성을 해 보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도 상당한 고려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영교행정자치부장관오영교
한마디 말씀드리면 서비스 기관에 대한 BSC 평가지표와 시스템을 만든 것이 KOTRA입니다. KOTRA가 서비스 기관인데 제가 그것을 만들었고 가장 성공적인 모델로 지금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재관서재관위원
다음은 교부세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교부세제도가 상당히 개선되어 가지고 특별교부세는 대폭 감축되고 보통교부세가 많이 늘어나서 2005년도 예산에도 한 40% 가까이 증가되어서 18억 정도의 규모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부세는 광역 단체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만 시․군에서는 40% 이상의 예산을 교부세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이라서 공평하고 적정한 배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배분의 결정에 있어서 측정 기준이 너무 인구수에 의존하는 것 아니냐 하는 걱정들을 합니다. 인구수도 상주인구가 있고 특별인구가 있는데 물론 기본적인 수단으로는인구수를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는 점이 있긴 하지만 앞으로 인구수 외에 소득 증대라든지 또는 고령화, 건강․복지 증진 정도, 소득 격차 등을 기준으로 하는 대안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걱정도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영교행정자치부장관오영교
동의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지역 실정이 가장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서재관서재관위원
특히 지금 지방에서 걱정하는 것은 국가 균형 발전입니다. 지금 참여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 목표가 국가 균형 발전인데 그런 측면에서 도시지역과 낙후지역의 구분이 상당히 확실하지 않습니까. 요즘 편향․편중을 많이 걱정하는데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낙후지역에 대한 배분에 있어서 균형을 갖출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영교행정자치부장관오영교
예,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재관서재관위원
우리 정책 목표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재정 균등화가 상당히 중요한데 교부세의 목적 자체가 그거니까 충분히 발휘되어서 낙후지역에 균형 발전이 있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기위원장대리이인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이영순이영순위원
과천 정부종합청사의 청소용역 노동자들이 얼마 전부터 농성을 하고 있지요?
오영교행정자치부장관오영교
해결됐습니다.
이영순이영순위원
저는 이 문제가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재향군인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향우용역이 23년간 수의계약 방식으로 정부청사 관리 용역을 하고 있었는데 수의계약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공개경쟁입찰로 바꾸면서 최저가 낙찰에 의해서 총 금액이 상당히 줄어들고, 그 줄어든 금액이 노동자들의 임금 단가를 낮추는 방식으로 가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문제가 생겼다고 봅니다.
저는 여기서 정부가 청소 노동을 하는 노동자들의 임금에 대해서 제대로 산정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첫 번째로 문제 제기를 하고 싶고, 두 번째로는 입찰제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싶고요. 세 번째로는 행자부가 혁신과 성과관리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성과관리 평가에 이런 식의 예산 절감도 평가 항목으로 들어가는지, 그렇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으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시행하고 있는 위탁사업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었던 미화원들의 임금에도 남녀 차별이 있더라고요. 행자부가 임금을 산정한 내용을 보면 미화원 남자의 경우는 월 임금을 68만 640원으로 산정했고, 여성 미화원의 경우는 67만 3560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이것으로 한 달 동안 아이들 학교 보내고 생활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오영교행정자치부장관오영교
우선 기본적으로 이것은 행자부가 산정한 임금이 아니고요. 행자부는 용역기관과 입찰에 의해서 계약을 하고, 그 용역업체가 운영하는 겁니다. 물론 도의적인 면에서 그 임금 수준이 어떠냐 하는 것에 대한 정부의 관심을 말씀하시는 것은 좋지만 행자부가 그 임금을 산정하고 관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영순이영순위원
행자부가 조달청에 의뢰하긴 했지만 이것은 조달청에 의뢰할 때 행자부가 산정한 금액입니다. 1년에 17억 가까이 되는……
오영교행정자치부장관오영교
그것은 입찰에 의해서 85% 이하 정도의 가격으로 들어온 것인데요. 물론 그다음에 그 기관으로 하여금 임금 수준을 준수하게끔 유도하는 것은 별도의 과제로 하더라도 현행 제도상 우리가 수의계약을 해 왔던 부분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관리하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경쟁입찰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거든요.
이영순이영순위원
경쟁입찰제도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 행자부가 조달청에 의뢰하기 전에 행자부 자체 내에서 이 정도의 금액이면 되겠다는 기준 단가를 산정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조달청에서85%의 최저가 낙찰에 의해서 감액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애초에 행자부가 임금 산정하는 것자체부터 문제가 있다는 제기를 드리는 겁니다.
노동부에서 제시한 미화원의 1일 표준 임금이 2만 8855원입니다. 이것에 25일을 곱하면 최소한 72만 원은 되어야 되는데 행자부가 애초에 그것조차 지키지 않고 임금 산정을 했고 거기에다가 또 조달청에서 최저가 낙찰에 의해서 85%로 낮아졌다는 겁니다. 어쨌든 정부가 그동안 민생을 얘기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겠다고 얘기한 것에 비해서 이것은 상당히 앞뒤가 맞지 않은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정부가 모범을보여야 되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해서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요. 말로만 민생 최우선이 아니라 실제로 저소득층이 살 만한 대책을 정부에서부터 먼저 세워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조달청의 공개입찰에서 최저가 낙찰은 여러 차례 여러 군데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데 이런 노동자들의 임금이 대부분인 청소 용역 같은 경우도 85% 최저가 낙찰을 하게 한다면 결국 임금 삭감을 해야 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입찰제도도 검토를 해 봐야 된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또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절감했다고 해서 성과관리 평가에서 우수 평가가 되느냐고 제가 지적했는데 앞으로는 총액인건비제도 실시하실 것이고 또 성과에 의해서 여러 가지 평가도 하실 텐데 내용을 평가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예산을 절감했다는 것만 가지고 평가를 하신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내용과 결과가 함께 검토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마다 민간 위탁의 여러 가지 폐해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 지금도 민간 위탁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간 위탁이 과연 효과적인가, 재정 절감뿐만 아니라 일을 효율적으로 성과 있게 해 내는 데도 효과적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민주노동당에서는 민간 위탁에 대해서 연구에 들어갔는데 정부에서는 전혀 그에 대한 대책도 없고 왜 그렇게 다시 검토해 봐야 되는지조차 필요성을 못 느끼는 대답들을 하고 있던데 이것이 오히려 예산절감 효과가 없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정부 차원에서 민간 위탁 업무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시고 개선해야 될 것이 있다면 개선안도 마련해 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용역 위탁 받은 곳이 재향군인회입니다. 재향군인회가 23년 동안 수익사업으로 수의계약을 해서 지속해 온 사업인데 공개입찰에서 낙찰받을 확률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낙찰을 받았는지 상당히 의아스럽기는 한데 어쨌든 재향군인회가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상당히 받으면서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자체가 수익사업을 하는 것도 문제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정부로부터 보조금도 받고 사업도 시행하는 단체라면 노동자들의 임금 삭감이라든지 수익을 위해서 공적인 부분을 훼손하는 데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도 문제 제기를 하시고 시정을 요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몇 가지 지적을 바쁘게 하기는 했는데 민간 위탁의 문제, 특히 거기에서 발생되는 저소득층의 문제는 정부가 좀더 심도 있게, 정말 구호로서가 아니라 민생 해결 차원에서 연구를 좀 해 주시고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영교행정자치부장관오영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과제를연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문제의 소지는 정확하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정부의 계약제도 자체가 최저가입찰제도로 운영되고 있고 과거의 수의계약은 법률 위반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정부 내에서의 판정이 있었기 때문에 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로 갈 수밖에 없고 최저가 입찰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정했던 예정가의 85%로 떨어지고, 떨어지니까 그다음에 예정가격을 만들지만 또 떨어지고…… 그러니까 매년 가격이 인하됩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이 나와 있었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제도개선 자체는 행자부 자체에서만 하는 사항은 아니고 정부 전체의 제도를 근본적으로 검토하고 보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는 제도대로 가더라도 기본적으로 민간 위탁 용역업체들이, 청소의 경우 청소에 동원되고 있는 노동자에 대해서 가능한 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계약조건이나 이런 데 반영하고 유도하는 기능들을 보강하려고 합니다.
민간 위탁문제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기능은 직접 해도 좋지만 가능한 한 민간에 위탁해서 아웃소싱해야 될 부분들은 과감하게 아웃소싱하는 것이 정부의 선택과 집중에 의한 기능의 효율화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 분야만큼은 아웃소싱으로 민간기관에 위탁해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다만 제도적인 보완과 그 업체가 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인기 간사, 이용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영순이영순위원
거기에 대해서 저는 단정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영교행정자치부장관오영교
감정적이 아닙니다.
이영순이영순위원
아니, 단정적으로……
(웃음)
청소부분에 있어서는 민간 위탁에 당연히 아웃소싱해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지금 자치단체나 여러 공공기관에서 청소문제나 주로 사람이 동원되는 일에 대해서는 여러 문제가 발생하니 이것을 다시 한번 재검토하셔서 이것이 과연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인지라는 것을 평가해서 재검토해서 실시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오영교행정자치부장관오영교
민간 위탁문제는 가능한 한 아웃소싱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하여튼 이 문제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용희위원장이용희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조성래조성래위원
조성래 위원입니다.
먼저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 배제문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지 11년째를 맞고 있고 내년이면 네 번째 지방선거가 치러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당공천제의 찬반 논거는 여러 가지 논거가 있고 다 일리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지역감정이 팽배되어 있고 정당공천제가 중앙정당의 대리전 양상으로 가면서 공천헌금이라든지 정치자금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정치 부패가 심화되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반대의 논거도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최근에 코리아리서치센터가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국민의 59% 이상 그리고 단체장의80%가 정당공천제의 폐지를 지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시장 군수 구청장 등 기초단체장은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생활정치를 하는 사람이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주민이나 지역문제에 몰두하기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을 폐지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하는 의견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장관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오영교행정자치부장관오영교
저도 개인적으로는 정당공천제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정치적으로 정치권에서 특히 심도 있게 논의가 되고 공감이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정치개혁특위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쪽에서 논의를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성래조성래위원
어떻든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영교행정자치부장관오영교
예.
조성래조성래위원
다음에 하급직의 의사결정 참여라든지 이와 관련된 권위주의 문화의 잔재 척결문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2005년도에 발표한 문화관광부 노동부 행정자치부 등 부처의 권위주의 문화 실태를 분석하고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행정자치부 직원이 가장 심한 것으로 권위주의 문화 실태를 지적하고 있고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하급직의 참여가 제한되고 있다고 분석하고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자부에서 직면한 문제점 중에서 지금 거시되고 있는 것이 엄격한 명령복종의 관계, 사무실 환경 차별, 이런 문제를 들고 있는 것 같은데 장관께서 의욕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고객과 성과중심의 행정혁신을 실행하려면 눈에 보이지 않는 권위주의 문화가 방해 요소가 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런 권위주의 조직문화를 없애기 위한 장관의 실행 방침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오영교행정자치부장관오영교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요. 행자부가 정부부처 내에서 가장 모범이 되는 형태로 바뀔 겁니다. 우선 팀제에서, 저희들 직원 업무 분담표와 전화번호를 보시면 다른 부처와 틀릴 겁니다. 밑의 여직원까지 모든 고유업무가 다 주어집니다. 팀제가 되기 때문에 팀원은 똑같은 위치에서, 과거에는 같은 과라도 서기관 자리가 있고 서기관 책상이 있고 크기가 틀리고 사무관과 주사의 차이가 틀립니다. 순서도 쭉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가 보면 수평형입니다. 서기관이든 여직원이든 또는 사무관이든 똑같은 크기의 책상을 가지고 똑같은 사무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직원이든 사무관이든 서기관이든 간에 똑같이 독립된 업무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는 권위주의를 완전히 청산하고 똑같은 주체로서 일을 하게 만들어 주었고요.
그다음에 행자부의 고객으로는 다른 부처가 있고 일반 국민이 있고 또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 고객에 대해서 얼마 만큼 잘 하느냐 하는 고객평가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권위주의 문화나 이런 것은 제일 먼저 사라질 것이고 금년 하반기쯤 되면 아마‘저런 공무원이 있느냐’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조성래조성래위원
지속적으로 성과를 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경기도 내 지자체의 주택 재산세율 인하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경기도 내 용인․구리․성남시가 올해 재산세율을 표준세율의 50% 수준으로 깎아 주기로 했고 고양․안양․수원시 등도 세율 인하를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초자치단체장은 이렇게 주장하지만 행자부에서는 재정적 패널티를 주겠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행자부의 권한 남용으로 비판받을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첫째로 시장․군수의 재산세 세율 조정권을 규정한 지방세법 제188조를 개정한다든지 아니면 지방교부세 산정을 할 때 기초가 되는 기준재정수입액에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징수 노력을 반영하는 방안을 채택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영교행정자치부장관오영교
재산세 탄력세율을 50%범위 내에서 올리든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었는데 이번에 각 지자체가 편의적이고 일방적으로 50%를 내리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내린다는 얘기는 이 세금을 걷지 않아도 재정형편상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린 부분만큼은 정부가 재정적으로 보전해 줄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그런 논리로 한 것입니다. 다른 곳은 세금을 다 걷어야 되는데 그곳은 세금을 깎아 주었다는 얘기는 재정적인 여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깎은 부분까지 정부가 지원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논리가 되겠습니다.
조성래조성래위원
보기에 따라서는 행자부에서 지나치게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타 다른 질의 사항을 준비해 왔는데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용희위원장이용희
조성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인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인기이인기위원
장관님께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나온 이야기입니다마는 오늘을 포함한 지난번 회의…… 제가 생각할 때 한 8, 9개월 전, 1년 전에 비해서 박정희기념사업회에 대한 질의․응답하는 과정에 있어서 답변 내용이 많이 바뀌었다고 봅니다. 물론 앉아 계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지만 제가 상대적으로 시간적으로 비교해 볼 때 답변하시는 내용들이 많이 바뀌었다고 봅니다.
이 문제를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습니다.
제가 정부의 깊은 분야에 근무를 하지 않아서…… 총리실에서 답변서를 준비할 때 총리실에서 독자적으로 기본 자료를 확보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행정부처에서 자료를 받아서 합니까? 제가 왜 이 문제를 왜 묻느냐 하면 지난번에 총리께서 답변할 때 크게 다섯 가지의 사실관계가…… 어쨌든 그것도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저희들 기준으로 볼 때는 대전제된 다섯 가지 사실이 왜곡된 방향으로 보고가 되어 가지고 국회 본회의 답변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조금 전에 서병수 위원님이 그 다섯 항목을 다시 한번 나열하셨는데 그런 부분에서 제가 염려하는 것은 혹시 이 업무를 담당하는 행자부 내의 팀들이 그렇게 왜곡된 자료를 위에 보고하지 않았나 싶은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오영교행정자치부장관오영교
왜곡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자료는 총리실의 답변을 위해서 제공해 드리고 필요한 경우에 협조를 합니다. 그리고 답변하는 과정에서는 아시는 대로 밑에서 준비된 내용을 그대로 이해를 다 하고 외워서 읽어 드리지 않는 한 착오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부 측에서 보는 시각과 사업회 측에서 보는 시각의 차이는 엄연히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현 시점에서 어디가 잘했느냐, 잘못했느냐를 논한다는 것보다 지금부터 새로운 방향에서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인기이인기위원
장관님의 그 결론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제가 이것을 반복해서 질의하는 이유는 어쨌든 국민의 돈 200억 원을 거둬서 거기에서 이 일을 하도록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 취지는 결국 국민화합 차원에서 이 문제에 접근했다고 봅니다. 물론 경제개발에 대한 업적을 평가하는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동서 화합, 영호남 화합 또 과거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합의 이런 정신하에서 이 일을 했다고 봅니다. 그 후에 실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게 결정된 과정에 대한 그 높은 뜻을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떠나서, 정당을 떠나서 그런 측면으로 이 문제에 접근해 달라는 것인데 그런 문제로 접근이 안 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총리께서…… 해석상에 차이가 났는지 모르겠지만 다섯 가지 팩트에 대한 접근 방법이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된 것이라고 봅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A로 볼 수도 있고 B로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A와 B의 간격이 비슷비슷하게 벌어져야 보는 시각의 차이를 인정할 수 있는데 A와 B의 시각 차이가 너무나 크게 변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지방행정 개편을 내용으로 한 토론회가 있어서 이용희 위원장님도 인사말씀을 하시고 오셨습니다. 지금 국회도서관 지하 강당에서 유정복 의원님도 사회를 보시고……
지금까지 3단계로 되어 있는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서 4월 28일 여야 간에 합의 한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행자부장관께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오영교행정자치부장관오영교
기본적으로 현재와 같은지방행정 구조는 효율보다는 비능률․비효율이 많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행정구조 개편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정부가 주도해서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고 주민 스스로 판단해서 선택하게 하는 자율성의 원칙을 지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인기이인기위원
끝으로 이것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오늘 보도에 의하면 수사권조정자문위원회에서…… 오늘 마지막 회의를 합니까?
오영교행정자치부장관오영교
오늘 하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인기이인기위원
아마 오늘 수사권조정자문위원회에서 14차 회의, 외견상으로는 마지막 회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회의 결과를 보고 받으셨습니까?
오영교행정자치부장관오영교
아직 못 받았습니다.
이인기이인기위원
수사권조정협의체와 수사권조정자문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수사권조정협의체에서는그동안 총 9차 회의를 통해서 37개 의제에 대해서는 협의를 했고 그리고 2004년 12월 20일부터 각계 대표 12명으로 구성된 수사권조정자문위원회에서는 지금까지 13차, 오늘 하면 14차일 겁니다. 27개 의제에 대해서 현재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사 절차와 관련된 개별 의제에 대해서는 일부 의견 접근이 있었고 지난 4월 11일 처음으로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해서 사실은 오늘 조정안을 내서 양 기관, 검찰 경찰에 제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경찰청의 문제입니다마는 행자부도 관련된 문제인 것 같은데 장관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오영교행정자치부장관오영교
정부로서는 수사권조정자문위원회에서 가장 합리적인 안이 나오고 그것이 실현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자문위원회에서 어떤 결론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1안이다 2안이다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은 안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인기이인기위원
큰 쟁점은 결국 형소법 195조에 따라서 수사의 주체가 어디냐 이 문제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장관께서 입장을 밝힐 입장이 못 된다……
오영교행정자치부장관오영교
지금으로서는 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인기이인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용희위원장이용희
이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최규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최규식최규식위원
서울 강북을 최규식 위원입니다.
팀제 도입을 위시한 정부혁신의 선도적 역할을 다하고 있는 행정자치부 오영교 장관, 권오룡 차관을 비롯한 행정자치부 간부와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본 위원이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장관님한테 얘기한 한승조 전 고려대 명예교수 얘기입니다마는, 한 씨가 ‘일본의 식민지 지배는 축복받을 만한 일이다’라고 상식을 가진 국민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망언을 했습니다. 한승조 교수가 86년에 국민정신교육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는 등 세 번 훈장을 받았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수여한 훈장은 치탈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장관께서 “취지에는 동감합니다마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말씀하시고 상훈법개정안을 제출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에 동감하시겠냐는 데 대해서 협조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요?
오영교행정자치부장관오영교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최규식최규식위원
제가 그 개정안을 냈습니다마는 그 취지에는 여전히 동감하십니까?
오영교행정자치부장관오영교
그전에도 말씀드렸듯이현재 상훈법에는 그 공적과 무관한 사실을 가지고 서훈을 치탈하는 것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가 아마 근본적인 정신의 문제는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규식최규식위원
그러니까 현행법으로서는 사실 어려운데 개정안에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단 말이에요. 그 경우에 치탈해야 된다는 취지에는 동감하시냐 그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오영교행정자치부장관오영교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법률적인 문제하고 위헌성의 문제까지 종합적인 판단을 덜하고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규식최규식위원
그 개정안에는 지난해 연말에 통과한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에 의해서 친일행위를 한 것으로 판정이 날 경우에 그 사람들이 받은 훈장도 치탈하도록 법적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당연히 그런 조치를 할 수 있겠지요?
오영교행정자치부장관오영교
법이 나오면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최규식최규식위원
그다음에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등 12․12 군사쿠데타를 일으키고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불법적으로 진압한 것과 관련해서 두 전직 대통령 중 한 사람은 무기징역, 한 사람은 징역 17년 선고받은 것 알고 계시지요?
오영교행정자치부장관오영교
예.
최규식최규식위원
현행 상훈법에만 의해도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자로서 형을 받았거나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상훈을 치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치가 되어 있습니까?
오영교행정자치부장관오영교
어느 분이요?
최규식최규식위원
우선 두 전직 대통령의 경우……
오영교행정자치부장관오영교
안 되어 있고요. 지금은 정호용 최세창 씨만 되어 있습니다.
최규식최규식위원
거기에 관련된 사람이 14명인데 최세창 정호용 두 사람만 치탈되어 있고……
오영교행정자치부장관오영교
나머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최규식최규식위원
안 되어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오영교행정자치부장관오영교
이 내용에 대해서 담당 국장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규식최규식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이형구행정자치부의정관이형구
치탈은 상훈법에도 있지만 광주사태에 관한 특별법에도 있습니다. 법 규정상 오로지 광주사태에 관련한 경우에는 치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광주사태만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데 거기에 플러스 국가안보에 기여한 공적이 있을 경우에는 국방부하고 여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치탈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최규식최규식위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정호용 최세창 두 사람은 광주민주화운동 진압과 관련해서 훈장을 받은 79명 중에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광주민주화운동 그 관련법에 의해서 치탈이 된 겁니다.
이형구행정자치부의정관이형구
그렇습니다.
최규식최규식위원
내가 지금 묻는 14명은 12․12 군사쿠데타, 역사바로세우기로 기소가 돼서 형이 확정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광주민주화법 갈 것도 없이 현행 상훈법에 의해서도 치탈이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국장님, 법 규정 정확히 알고 계세요?
이형구행정자치부의정관이형구
그 치탈 문제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97년 8월에 전 헌법재판관 변정수 씨 등 7인이 5․18 및 12․12 관련해서 유죄 확정자 13명에 대한 훈장치탈을 청구하는 헌법소원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 심사 결과 각하결정으로 되었음을 참고로……
최규식최규식위원
아니, 헌법소원을 냈다는 겁니까?
이형구행정자치부의정관이형구
그렇습니다.
최규식최규식위원
상훈법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냈습니까?
이형구행정자치부의정관이형구
치탈을 청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최규식최규식위원
아니, 현행 상훈법에 의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형․무기 또는 3년 이상의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의 경우에는 서훈을 취소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형구행정자치부의정관이형구
그렇습니다.
최규식최규식위원
그런데 지금 그 상훈을 취소할 수 있도록 헌법소원을 했다 이겁니까? 확실한 겁니까?
이형구행정자치부의정관이형구
예, 확실합니다. 97년도에 내서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당했습니다.
최규식최규식위원
그건 저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현행 상훈법에 의해도 치탈이 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형구행정자치부의정관이형구
맞습니다.
최규식최규식위원
그 자료는 바로 지금 제출해 주세요. 지금 가지고 계실 테니까……
이형구행정자치부의정관이형구
지금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헌법소원 결과를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식최규식위원
장관님, 그러면 광주민주화운동 진압으로 훈장을 받은 사람들 79명, 이건 상훈법이 아니고 광주민주화운동법에 의해서 상훈치탈이 되어야 하는데 왜 안 되고 있습니까?
오영교행정자치부장관오영교
이게 나머지 67명이 보면 위관급 이하입니다. 80%가 위관급 이하이고, 그때 내용에는 상명하복이 필요한 군조직의 특성상 무리가 아니냐 하는 것으로 해서 제외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식최규식위원
그것 때문에 나중에 무슨 기소가 안 되었다고 하는 건 별론으로 하고, 이 사람들의 상훈 내용이 충정작전 공로로 되어 있습니다. 광주민주화운동 진압작전으로 받은 사람들인데, 법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상훈을 치탈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소 부분에서는 면책이 될 수 있겠지요.
오영교행정자치부장관오영교
위원님 이렇습니다. 서훈의 경우 해당 부처에서 심사를 해서 추천을 해 오면 저희들이 해 주는데 이 경우에 국방부가 추천을 했던 거고 국방부에서는 서훈치탈이라는 요청을 안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앞으로 관계 부처에 확인을 해서 그게 있다고 그러면 검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규식최규식위원
제가 지금 그런 뜻에서 여쭤 보는 건데요. 아까 상훈법에 의해서도 치탈이 가능한 것의 여부는 헌법소원 얘기를 하니까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그렇고 지금 광주민주화운동 진압으로 받은 사람들도 그렇고 국방부에서 치탈 요청이 없어서 못 했다는 답변은 사실은 우리 민족정기를 세우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정말 궁색한 답변이라고 봅니다. 행자부장관님이 정말로 역사적인 긴 안목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다시 해 주시고, 국방부에서 하기 전에 행자부에서 할 수 있습니다. 국무회의에 올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오영교행정자치부장관오영교
알겠습니다. 사실은 그럴 수 있다고 할 수도 있지만 서훈이라는 것은 현재 체제상 각 부처가 심사를 하고 추천을 해 주게 되어 있거든요. 행자부가 모든 서훈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심사기능은 각 부처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훈을 추천했던 데가 국방부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1차적인 검토는 국방부에서 해 줘야만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를 우리 입장에서는 국방부하고 한번 협의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규식최규식위원
상이라는 건 잘하는 것을 칭찬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잘못 수여된 훈장 몇 개가 다른 수많은 훈장에 담겨 있는 고귀한 뜻과 존엄성을 깎아내리지 않도록 행자부장관께서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촉구해 마지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희위원장이용희
최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노현송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노현송노현송위원
원래 존경하는 이재창 위원님 순서입니다마는 제가 좀 요청해서 순서를 바꿨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연속해서 질의하려고 바꿨는데, 제가 보기에도 서훈 관리가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아까 답변 중에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5․18 광주민주화항쟁과 관련해서, 그 당시는 광주폭동이라고 불렀지요? 이것과 관련해서 그 당시 서훈받은 사람들이 79명 맞습니까?
오영교행정자치부장관오영교
예.
노현송노현송위원
79명이 받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호용 씨하고 최세창 씨는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서 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은 치탈이 됐지요?
오영교행정자치부장관오영교
예.
노현송노현송위원
문제는 나머지 77명에 대한 문제가 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로지 그 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서 형을 확정을 받은 때에만 그렇다고 해서 자꾸 그것을 다른 말로 변명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하고 내용이 전혀 다르지요. 형을 확정받았을 때는 그 형의 확정에 의해서 치탈을 할 수 있지만 형을 확정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상훈법 제8조(치탈) 조항 있지 않습니까? 거기 제1항제1호에 보면 “서훈공적이 허위임이 판명된 때”는 치탈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서훈공적이라는 게 뭡니까? 그 당시에 5․18 민주항쟁을 내란․폭동 사건으로 규정을 하고 그 폭동을 진압한 공로로 훈장을 받은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오영교행정자치부장관오영교
예, 맞습니다.
노현송노현송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충정작전하에 광주항쟁을 진압한 것 아니겠어요? 진압하고서 그 진압한 공로로 훈장을 받은 겁니다. 그러나 이후에 그것이 내란․폭동이 아니고 민주화를 위한 항쟁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판례로서…… 그렇다고 한다면 그 당시에 이 작전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폭동을 진압한 공로가 아니고 그 민주화항쟁을 무력을 동원해서 탄압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1조에서 규정한 대로 서훈공적이 허위가 된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서훈이 취소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아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형구행정자치부의정관이형구
당시 서훈내용은 충정작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충정작전에서 서훈을 일부 67명 취소하지 못한 사유는 군의 상명하복 관계의 질서관계상…… 대상은 됩니다. 대상은 되는데, 그때 심의 결과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던 사항입니다.
노현송노현송위원
상훈법 목적에는 대한민국에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 대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민주화항쟁을 군사적 무력을 동원해서 탄압한 사람을 대한민국에 공적이 뚜렷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지금 공적이 뚜렷한 사람이라고 판단하고 계세요? 당시에는 폭동을 진압한 공로로 훈장이 수여됐지만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게 사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공적 자체가 허위란 말입니다. 당연히 취소되어야지요.
오영교행정자치부장관오영교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자부가 상훈 관리를 하고 있지만……
노현송노현송위원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것을 치탈하고 이런 작업이 추진되지 않는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법의 규정이 미비해요. 훈장을 수여할 때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수여하게 돼 있는데 치탈하는 경우는 그 치탈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않고, 그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치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국무회의에 심의될 수 있도록 거기 상정하는 건 누가 하느냐, 그 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그게 있습니까?
오영교행정자치부장관오영교
상정은 당연히 수여할 때의 절차와 똑같이 됩니다. 상정하는 것은 행자부에서 상정을 하면 되는데, 공적에 대한 심사는 해당 부처에서 심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국방부가 추천을 했고 국방부가 서훈심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또다시 치탈할 때는 그와 똑같은 절차에 의해서 국방부에서 여기에 해당된다는 판단을 하고 치탈에 대한 요청을 해 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절차를 못 한 거지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국무회의 상정 안건을 만드는 것은 저희가 하기 때문에 국방부에 그 문제를 제기하고 논의를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노현송노현송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것이 안 되어 왔던 거지요?
오영교행정자치부장관오영교
그렇습니다.
노현송노현송위원
그것은 반드시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상훈법 관련해서 기록카드 내용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또 서훈될 때 내용 자체가 상당히 모호하게 기록되어 있거나 허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과대 포장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모 차관의 경우를 보면 1984년 12월 5일에 국민훈장 동백장을 서훈받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교육개혁을 계획 추진하고 교육 정상화 업무 추진으로 대학의 면학 풍토를 조성하고 의무교육 내실화에 기여했다’는 공로로 동백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인즉 확인해 보니까 그것이 아니고 이게 소위 말하는 녹화사업을 한 공로로 받은 겁니다. 녹화사업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학생들 강제로 징집해다가 각종 세뇌교육을 시키고 인권 탄압하고 결국 군에서 사망사고까지 일으켰던 아주 비인권적인 사업 아닙니까? 그 사업을 했다고 이렇게 훈장을주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아주 잘못된, 그러니까 서훈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그리고 서훈을 받으면 거기에 따른 어떤 예우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국가유공자도 되고 해서 여러 가지 혜택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엉뚱하게, 어떻게보면 반인권적인 행위를 한 사람들이 그것이 공적으로 둔갑이 돼서 훈장을 받고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되는 특혜를 받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교훈 삼아서 서훈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고, 혹시 법규상 미비한 점이 있다면 이번을 기회로 삼아서 미비한 점을 좀 보완해서 서훈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용희위원장이용희
노현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재창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재창이재창위원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른 위원들께서도 많이 지적하셨는데 지금 행자부가 추진하고 있는 혁신․성과 위주 평가시스템에 의한 여러 가지 정책이 사실 긍정적으로 많이 평가되고 있다고 아까 장관께서 답변을 하시고, 오늘 아침 또 일간지를 통해서 아주 많이 국민에게 알렸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장관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새로운 제도를 할 때는 사실 긍정적인 측면만 나타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제도 시행과정에서는 상당한 문제점도 안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관께서는 긍정적인 측면에 집착하지 말고 오히려 혁신이 성공하려면 부정적인 측면을 좀 관심 깊게 들여다보고 수용하는 자세를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당장 나타나고 있는 게 사실상 공무원들이 인기 관리에 급급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중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소신 있게 일을 하기보다는 우선 당장 나타날 수 있는 이벤트적인 데 치중할 수밖에 없고, 또 평가받으려면 아무래도 전시성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용역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균형성과기록표, 과연 조직과 개인의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고 평가하느냐가 6월 말에야 1차 개발이 완료되고, 사실상 금년 말까지 가야 이게 된다는 게 사실이지요? 지금……
오영교행정자치부장관오영교
예, 6월 말이면 성과지표가 다 개발되고요, 7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재창이재창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좀 많이, 장관께서 정말 이왕 시작한 거니까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둘째로는, 아까 존경하는 조성래 위원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지방세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그러면 지난번에 세법 개정한 것을 4월 30일부터 시행한 겁니까?
오영교행정자치부장관오영교
예.
이재창이재창위원
그래서 지금 지방세법상 재산세율 인하 문제가 또 하나의 새로운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는 정부 방침대로 안 하면 아까 장관 답변하신 대로 특별교부세를 지원하지 않는다든지 종합소득세 배분에 불이익을 준다고 하지만 사실 이것은 법상 허용된 범위 내에서 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재산에 대한 평가가 지금까지 평가됐던 것보다는 많이 나왔기 때문에 주민 입장에서 조세부담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세 저항이라는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렇게 응징적인 차원의 대처보다는 오히려 설득력 있는, 또 이런 대세제개편인 만큼 점차적으로 시행해 나가는 면도 장관께서 보여 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지금 보고서에 의하면 미군이 주둔했던 지역의 대책에 대한 법안이 본 의원을 비롯해서 문희상 의원, 김병호 의원이 발의한 3개 법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문희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지원특별법 관련 추진현황’ 이래 가지고 이것에 대한 것만 금년 상반기중에 국회에 제출한다고 보고가 되어 있어요.
이것은 행자부장관께서 여당 의원이 낸 것을 빛을 내기 위한 건지, 이것은 개념이 상당히 다른 측면이 있는데 이렇게 차별적으로 한 이유가 뭡니까?
오영교행정자치부장관오영교
이것은 제목을 편의상 미군공여구역으로 한 거고요, 이 내용은……
이재창이재창위원
아니, 그렇지 않지요. 그게 편의상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오영교행정자치부장관오영교
아니, 이 내용은 3개내용을 전부 다 포괄하는 의미로 한 것입니다. 그것은 특정……
이재창이재창위원
대외적으로 보면 다른 의원 법안 낸 것은 다 무시해 버리고 여당 의원이 낸 이 법안만 중심으로 해서 정부안을 마련한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오영교행정자치부장관오영교
이게 그……
이재창이재창위원
이것은 잘못한 거예요. 이거 장관께서 아시고 한 겁니까, 지침을 그렇게 주신 겁니까?
오영교행정자치부장관오영교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표현에……
이재창이재창위원
이것은 바로, 긴 말씀은 안 드립니다마는 이 3개 법안의 뉘앙스가 각각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법안을 아울러서 대체 법안을 정부에서 내도록 검토를 좀 해 주기를 바라고, 이렇게 차별적인 시각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자치경찰제 도입을 2006년 10월까지 전면 실시를 하는 것을 비롯해서 제주특별자치도 문제, 또 50만 이상 시…… 이래서 국민에게 다가가는 자치제도를 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자칫하면 이게 시점으로 봐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생색내기용으로 비칠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면 빨리 서둘러서 하든지 아니면 선거 후에 좀더 신중하게 하든 해야지 이게 마치, 내년 5월 말 지방선거 아닙니까? 이것을 6월에 한다 그러면 지방에 아주 크게 제도적인 혜택을 주는 것 같이 비칠 가능성도 다분히 있다 그겁니다. 이런 점에서 시행 시기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 제가 오버센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소지도 있다고 봅니까?
오영교행정자치부장관오영교
미군공여구역에 관한 그 법은 저희 의도는 아니었는데 내용 만들 때 좀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경찰제 시행 시기 문제는 사실 이게 정부 로드맵 일정에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창이재창위원
그런데 지난번 보도에 의하면 당정협의회 때 ‘이 문제는 좀더 연구를 해서 하자’ 이렇게 됐다고 보도가 났는데……
오영교행정자치부장관오영교
더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창이재창위원
오늘 낸 거 보면 내년 6월에 아주 실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보고가 되니까 과연 어떤 게 진실인지……
오영교행정자치부장관오영교
이 위원님, 지금 어떻게 됐냐면 정부 로드맵에 의해서는 6월에 시행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 정부 입장에서는 그 방향대로 일을 추진하지 아니할 수가 없고요……
이재창이재창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제도가 변경되는 것은 좀더 신중히 검토를 해서 해야지 이렇게 자꾸 왔다 갔다 하는 면모는 보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유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영교행정자치부장관오영교
예.
이용희위원장이용희
이재창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런 법안 대표자 같은 것은 좀 세심한 주의를 했으면…… 문희상 의원만 예우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 행자위원회 이재창 의원님 예우를 좀 해 드리지 그런 거 고집할 게 뭐 있어요, 그렇지요? 문희상 의원은 그런 거 아니라도 지금 얼마든지 다 활발하게 홍보가 되는데 뭐 때문에요……
(웃음)
그리고 그런 것은 조금만 장관이 신경 쓰면 오해 없이 잘 나갈 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최규식최규식위원
위원장님! 기다리시는 질의하실 위원들 많으신데 죄송하지만 아까 제 질의 관련해서 국장께서 답변한 헌법소원 문제가 너무 이해가 안 되는 답변을 했기 때문에……
이명규이명규위원
보충질의 때 하십시오. 마저 다 하고……
최규식최규식위원
죄송합니다.
이용희위원장이용희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는 이명규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미안하지만 시간을 꼭 지켜 줘야 됩니다. 앞으로 소방방재청도 남아 있고 한데……
이명규이명규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지방자치단체 재산세율 때문에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정말 참 문제입니다. 어떤 자치단체 주민들은 탄력세율을 적용해서 줄어든 재산세액을 납부하고, 또 어떤 자치단체 주민들은 시가를 반영한 그대로의 금액을 납부해야 됩니다. 이것은 동일 가격 동일 세 부담이라는 공평과세 원칙을 훼손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행자부는 ‘교부금 배분 시 불이익을 주겠다’ 또는 ‘지방세법을 개정해서 재산세율 조정 범위를 하향시키겠다’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대응도 자율을 근간으로 하는 지방자치제도를 훼손하는 조치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과세 형평과 지방자치의 정신도 살리는 어떤 묘안을 장관께서 갖고 계십니까?
오영교행정자치부장관오영교
지난번에 과표를 현실화한 것은 조세 불공평을 시정하기 위해서 한 것이거든요. 그랬는데 지자체가 다시 또 탄력세율을 깎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자기가 여유가 있다고 생각했든 어떻든 간에 결과적으로 깎아 줬으니까 그 깎은 부분만큼은 정부가 지원해 주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저희들 논리고요,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이명규이명규위원
그게 교부금……
오영교행정자치부장관오영교
그것을 응징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보완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명규이명규위원
하여튼 과세 형평과 지방자치 정신을 둘 다 살리는 방향으로 원만하게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그저께 발표된 주택가격공시제도에 대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부동산 관련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제도 자체의 취지는 이해하나 추진이 너무 졸속적으로 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실제로 불과 7775명의 조사 인원이 두 달 반 만에 전국 234개의 시․군․구의 419만 호 주택의 가격산정을 완료했습니다. 참 너무 졸속이 아닌가…… 대상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조사 인원으로 주택공시가격의 산정이 부실할 수밖에 없고, 또 예비가격에 대해서 의견을 청취한 결과 총 1만 4050건의 의견이 나왔는데 이 중 50.9%인 7154호에 대해서 주택가격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것만 봐도 이 조사가 얼마나 부실하게 됐는가를 알 수 있다고 하겠는데요,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4월 30일 개별 주택가격을 발표하고, 한 달 뒤인 5월 31일이 이의신청 접수 기한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6월 30일에 최종 조정가격을 공시하겠다고 하는데, 본 위원도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는 예비가격이 공시되었는지, 지금 본 위원 집의 주택가격이 얼마인지 모릅니다. 과연 일반 국민이 한 달 안에 자기 주택의 가격이 얼마로 공시되었다는 것을 알아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겠는지 저는 참 상당히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도의 취지 자체는 이해하지만 그러나 이게 국민에게 상당한 조세 부담, 그리고 또 민원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주무 부처인 행정자치부가 나서 가지고 이의신청 기한을 한 석 달 정도로 늘리고, 정밀 재조사 기간도 수개월로 좀 늘려야 된다, 그래서 주택가격과 관련한 민원을 대폭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오영교행정자치부장관오영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월부터 6월까지 2개월 동안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국민들이 다 알게 하고 그 기간 동안에 대응할 수 있게 해 주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그 실행 가능성을 지자체하고 최종 점검을 하겠습니다.
이명규이명규위원
이의신청 접수 기간이 5월 31일 아닙니까?
오영교행정자치부장관오영교
그러니까 재조사까지가 6월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5월에 이의신청만 받아 놓으면 그와 동시에 조사를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명규이명규위원
아니, 6월에는 이의신청을 안 받지 않습니까?
오영교행정자치부장관오영교
그러니까 5월까지 이의신청을 다 받아 놓는데……
이명규이명규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아직도 이러한 제도가 있는지 자체를 모르는 국민들이 많으니까 이의신청 기간 자체를 5월 31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좀 늘리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오영교행정자치부장관오영교
저희들이 대응을 하면 가능하다고 보는데 4월 30일이 토요일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한 달 동안 충분히 홍보를 하고 하면 다 알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시행을 하면서 문제를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명규이명규위원
한 달 만에 다 된다고 봅니까?
오영교행정자치부장관오영교
저는 된다고 봅니다.
이명규이명규위원
그것 장관님 혼자의 생각 아니신가요?
오영교행정자치부장관오영교
저희들이 사전점검을 해 온 결과는 그렇게 되는데 저희가 지자체하고 건교부하고 같이 상황 점검을 하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발생되면 보완대책을 한번 세워 보겠습니다.
이명규이명규위원
하여튼 저는 분명히 이 자리에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오영교행정자치부장관오영교
예, 알겠습니다.
이명규이명규위원
5월 31일 지나고 난 다음에 다수의 민원이 주택가격공시제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다면 아마 장관이 책임을 지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시간 때문에 분권교부세 문제는 간단하게 문제점만 제기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지방 이양을 위해서 분권교부세제도를 도입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최종적으로 국가에 책임이 있는 복지 분야 사업 중에 상당수가 지방 이양이 됨으로 인해서 동일해야 할 자치단체 간 복지 수준이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 격차 때문에 차별이 불가피하게 되었다는 점이 문제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건복지부에서는 노인복지․장애인 사업은 지속적으로 확충되어야 하는 과정에 있으며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오고 있는 사업이 많으므로 단순히 종전의 수요를 기준으로 분권교부세를 산정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5년간 평균지원액을 근거로 분권교부세를 산정하기 보다는 5년간 증가한 보조금을 원용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행자부에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노인과 장애인 복지 분야는 점차 확대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보건복지부의 주장에 공감을 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오영교행정자치부장관오영교
지금 복지부의 의견하고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하고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가 분권교부세 시행은 금년 들어서 몇 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 상황을 점검하면서 문제가 어느 부분에 있느냐 하는 것을 연말까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분권교부세로 전환해서 4개월 만에 얼마만큼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를 따지는 것은 너무 성급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보면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이명규이명규위원
하여튼 지방자치단체 간의 복지 수준의 차이에 대해서 장관께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교행정자치부장관오영교
알겠습니다.
이명규이명규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용희위원장이용희
이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우제항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우제항우제항위원
장관님의 견해를 한번 여쭤 보려고 합니다.
지금 의원입법 법안으로 들어온 것 중에 지방 광역의원들의 유급제 문제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영교행정자치부장관오영교
유급제냐 아니면 수당으로 하느냐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있는 수당제도나 지원하는 제도에 대해서는 미흡하다는 것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 부분을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정기관의 근본적인 의정활동을 확충해 줄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저희가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는데 유급화하는 것이 좋은 것이냐, 아니면 일정수당이나 그런 것을 현실화해서 보완해 주는 것이 좋은 것이냐 하는 것은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제항우제항위원
지방에서 정책연구나 자료 같은 것이 빈약하거든요. 지방자치에서 방만하게 운영되는 이유도 사실 감독의 부재에 있습니다. 옛날같이 중앙정부에서 감사를 통해서 하듯이 일일이 할 수도 없는 처지 아닙니까? 그래서 시의원들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합니다.
일례를 들면 거의 파견 형식이지만 시의장이 요청을 해서 의회사무처로 발령을 내는 것 아닙니까? 그들이 다시 시로 들어가게 되는데, 의회직으로 나와 있는 사람들에게 자료라든지 뒷받침이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의 지방자치제가 제대로 되려면 시의원이 정책 개발을 제대로 하도록 감시 기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영교행정자치부장관오영교
저도 그런 시의회나 지자체 의회의 지자체 활동에 대해서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의정활동이 활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제항우제항위원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각 중앙부처하고 지자체 간에 갈등관계가 있습니까? 중앙행정부하고 광역자치단체장하고 의견이 다를 때 어떻게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까?
오영교행정자치부장관오영교
저희가 사안이 있을 경우에 지자체와의 협의채널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합니다.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겠습니다.
우제항우제항위원
그러면 일례를 들어서 광역단체장끼리 ‘공동으로 개발하자’라든지 협약을 맺는 경우가 있지요? 그런 내용이 중앙부처로 보고가 들어옵니까?
오영교행정자치부장관오영교
보고를 의무적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제항우제항위원
일례를 들면 얼마 전에 경기도하고 충청도하고 협약을 한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오영교행정자치부장관오영교
예, 지상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우제항우제항위원
그런 내용이 공식적으로 보고가 들어옵니까?
오영교행정자치부장관오영교
그렇지 않습니다.
우제항우제항위원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둘이 무슨 내용의 협약을 맺었는지도 모르겠네요? 언론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까?
오영교행정자치부장관오영교
지금 현재 지방자치법이나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고의무는 없고 다만 저희들이 지자체들의 활동을 파악하는 차원에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우제항우제항위원
문제는 자기 재원으로 자기가 개발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국가재정을 가져다가 개발하면서 국가의 기본틀과 어긋나게 나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오영교행정자치부장관오영교
그것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고 그 결과에 대해서 다음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재정지원사업과 전반적인 지자체의 운영 상황, 자치 행적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에의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할 때 차등을 두고 또 시정할 수 있는 조치들을 할 수 있습니다.
우제항우제항위원
도의 경계가 되는 곳은 사실 발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곳을 발전시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 일례로 경기도는 수도권정비법에서 많이 묶여 있다는 말입니다. 충청도는 묶여 있지 않거든요. 그것을 광역단체장끼리 공동개발하겠다면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무조건 선심성으로 매스컴에 터뜨리는 것으로 끝나거나 신문에 그냥 펑펑 터뜨리고 나면 국가기본계획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에서 그런 것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재산세 내리겠다고 하는 지자체가 얼마나 됩니까?
박연수행정자치부지방지원본부장박연수
현재 4개 지방자치단체 중 1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에서 결정이 되었는데 성남시입니다. 그리고 3개 지방자치단체가 현재 입법예고되어 있고 경기도와 서울시 일부 약 4~5개 단체가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제항우제항위원
재산세를 내리겠다고 하는 것이 재정이 좀 풍부한 곳입니까, 약한 곳입니까?
박연수행정자치부지방지원본부장박연수
재정이 풍부한 곳입니다.
우제항우제항위원
그러면 공평과세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잘사는 동네는 재산세를 내리고 못 사는 동네는 재산세를 못 내리면 동일건물에 동일가치인데,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닙니까?
박연수행정자치부지방지원본부장박연수
그렇습니다. 자기 책임은 자기가 진다는 측면에서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번에 재산세 개혁을 하는 것은 공평과세라는 측면에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저희가 재산세가 과표조정을 통해서 갑자기 시가로 올라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올리는 것이 50%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이미 상한제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50%를 추가로 해 주면 공평과세를 구현하고자 하는 데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제항우제항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조례에 의해서 50%로 한 것 아닙니까?
박연수행정자치부지방지원본부장박연수
그렇습니다.
우제항우제항위원
행자부에서 교부세를 안 해 주겠다고 해도 말 안 듣잖아요.
박연수행정자치부지방지원본부장박연수
예.
우제항우제항위원
그러면 근본적으로 종부세 만드는 그 취지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박연수행정자치부지방지원본부장박연수
그렇습니다.
우제항우제항위원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기 마음대로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중앙정부의 말이 먹혀들어 가지 않는 것 아닙니까?
박연수행정자치부지방지원본부장박연수
그것은 말이먹혀들어 가지 않는다고 보기에는……
우제항우제항위원
실질적으로 이렇게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어기고 하는 게 현실이 아니냐 이거지요.
오영교행정자치부장관오영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까?
사실은 탄력세율이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 자율권을 주어서 50%의 범위 내에서 올리든지 내리든지 함으로 인해서 조정할 수 있는 여력을 준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케이스는 근본적으로 과세 형평을 위해서 과표 현실화를 해 놨는데 그것을 인하한 것이거든요. 인하를 했기 때문에……
우제항우제항위원
그것은 물론이고요. 50% 자율권을 주었는데 그것을 악용해 가지고 하는데…… 다시 하나 물을게요. 그 지방자치단체장들은 무슨 목적을 가지고 동일 건물에 동일 가치가 있는 다른 데에 비해서 세금을 내리겠다는 것입니까? 근본적인 취지가 뭡니까?
오영교행정자치부장관오영교
그것은 주민한테 선심으로 한 것이거든요. 조세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선심성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지자체는 그만큼의 여유가 있다고 판단되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교부세를 지원해 줄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하는 게 저희들이 판단한 결과입니다.
우제항우제항위원
교부세 가지고도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돈이 많으니까 교부세 필요없다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아까 말씀하시다 관뒀는데 내년 선거 의식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재량 범위를 50%로뒀는데 이게 적절한 것인지 아닌지는 한번 깊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영교행정자치부장관오영교
그것은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제항우제항위원
그런 부분을 검토하세요. 우리나라에서 동일 가치가 있는 것을 가지고 잘사는 동네에서는 덜 받고 못 사는 동네에서 더 받아야 되는 이런 넌센스적인 문제에 대해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교행정자치부장관오영교
알겠습니다.
이용희위원장이용희
우제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기준 위원님, 죄송하지만 최규식 위원님께서 30초만 발언하겠다고 합니다.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최규식최규식위원
조금 전에 12․12군사반란 주모자나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압 주동자들이 받은 훈장을 왜 치탈하지 않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행자부 담당국장께서 그와 관련한 헌법소원이 있었는데 각하되었다고 대답을 했어요. 마치 치탈 주장이 엉터리 같은 주장으로 되어 버렸는데, 제가 헌법소원 자료를 지금 급히 찾아 와서 보니까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신 변정수 변호사도 들어 있습니다마는 그분 등 6명의 변호사가 아까 제가 거론한 전직 대통령 전두환․노태우 등에게 수여된 훈장을 치탈하지 않음으로써 우리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거라는 헌법소원을 냈어요. 거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만이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인바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들이 훈장을 치탈하지 아니했다고 해서 행복추구권 등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받을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로서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해서 각하판정을 내린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상훈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거나 이런 판정을 내린 게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무책임하게 답변을 하셔 가지고…… 다 속기록에 남는 것 아닙니까?
장관께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까 헌법소원 관련부분도 한번 보고를 받으셔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합당한 헌법소원 내용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이용희위원장이용희
자세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이 다음 회의 때 보고를 하시든가 아니면 개인적으로 보고를 하시든가 하세요.
오영교행정자치부장관오영교
예, 나중에 확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용희위원장이용희
유기준 위원님 미안합니다.
유기준유기준위원
부산 서구 유기준 위원입니다.
박정희대통령기념사업회, 이번에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관 취소 결정하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의논한 적이 있습니까?
오영교행정자치부장관오영교
없습니다.
유기준유기준위원
김대중 전 대통령이 박정희대통령기념사업회의 명예회장이라는 것 알고 계십니까? 지금 회장은 유양수 씨인데 현재 기념사업회 명예회장이 김대중 전 대통령인데 알고 계세요? 지금은 아닙니까?
오영교행정자치부장관오영교
처음 알았습니다.
유기준유기준위원
장관이 그것을 이제 처음 아신 것입니까?
오영교행정자치부장관오영교
명예회장은 지금은 아닙니다.
유기준유기준위원
자료 있습니까? 4월 13일자 신문기사를 보니까 명예회장이 김대중 대통령이던데요.
오영교행정자치부장관오영교
사업기간이 완료돼서 지금 현재 그 사업은 중단됐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기념사업회……
유기준유기준위원
아니, 사단법인 기념사업회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국고보조 결정이 취소됐다고 해서 명예회장직을 그만두고 그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오영교행정자치부장관오영교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기준유기준위원
장관이 관심이 없는 것 아닙니까? 명예회장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오영교행정자치부장관오영교
명예회장을 안다고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유기준유기준위원
그리고 전임 명예회장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오영교행정자치부장관오영교
명예회장 모른다고 그게 관심 없는 겁니까?
유기준유기준위원
관심이 없는 거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2005년 3월 8일 장관이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취소를 하면서 여기 서명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때 명예회장이 누구인지를 파악하고……
오영교행정자치부장관오영교
명예회장이 누구인지가 중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유기준유기준위원
그것은 장관님 생각이고 이만큼 이 기념사업회가 우리 국민들의 총력을 모아 가지고 하겠다는 역점적인 사업인데 그런 것을 지금 시사하고 있는 대목 아닙니까?
이용희위원장이용희
그것은 해석하기에 달린 거니까 너무 그렇게……
유기준유기준위원
그리고 전직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를 보면 “민간단체 등이 추진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령 제6조의2에는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런 전직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에 따라서 기념사업회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법과 법률시행령을 종합해서 해석해 보면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의 금액의 다과에 관계없이 금액의 범위를 정하는 데는 행정자치부장관이나 다른 기념사업회 관계자들에게 재량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장관님 어떻습니까?
오영교행정자치부장관오영교
어떤……
유기준유기준위원
금액의 다과에 관계없이 지원경비 범위를 정하는 데 있어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재량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오영교행정자치부장관오영교
글쎄요, 그게……
유기준유기준위원
제가 해석을 해 보니까 법 규정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장관께서 올해 3월 8일자로 취소공문을 한 것을 보면 여기에 있어서의 어떤 근거 법률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시행령 제9조 이런 것에 근거해서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는 것으로 했고, 여기 차관․장관이 다 서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법령을 찾아보니까 아마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호, 제2호에 따라서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제2호와 관계되어 보입니다. 제2호에 보면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에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그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해석해 보면 결국 이 기념사업회가 처음에 모금하기로 예정했던 708억 중 500억을 모금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오영교행정자치부장관오영교
예.
유기준유기준위원
이 500억을 조달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정해 가지고 결국은 행정자치부하고 각료회의에서 이것을 취소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박정희기념사업회가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아직 그 사업이 완전히 안 되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것도 아닌데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것은 너무 섣부른 게 아니냐는 판단을 본 위원은 하고 있거든요. 장관께서 한번쯤 생각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영교행정자치부장관오영교
기록을 보면 그 과정이2차에 걸쳐서 사업을 연장했고, 그러면서 다시 변경 신청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구미로 옮기면서 장소 변경과 규모를 축소하는 변경 신청을 했는데 그것은 새로운 사업을 하는 걸로 해서 돈이 없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없다 해서 취소된 것이거든요.
유기준유기준위원
그것은요……
오영교행정자치부장관오영교
그래서 작년 말에 취소 결정이 됐고, 그 일련의 절차가 된 겁니다.
유기준유기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묘하게 전직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도서관사업에 대해서 국고 64억 원을 보조하는 것으로 결정한 날이 박정희대통령기념사업을 취소한 때하고 일자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 국민들 중에서는 오해를 가질 만한 사항이 되는 거고, 또 우리가 박정희 시대나 김대중 시대를 역사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좀 이르다고 하겠습니다마는 박정희 시대가 18년이고 김대중 대통령 시대가 5년이면 만일에 그 금액을 산술적으로 계산해 봐도 64억이면 적어도 한 4배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경제적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가져다 준 것을 생각해 보면 이런 박정희대통령기념사업을 어떤 해당 정권에서, 오해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어떤 정치논리를 가지고 취소하고 그러면 많은 국민들이 오해를 하고 또 어떻게 보면 국민을 분열시키는 것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것은 한번 다시 재고하셔 가지고 국민이 단합된 여론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오영교행정자치부장관오영교
예.
우선 취소일자 문제는 원래 취소결정이 작년 말에 결정됐던 것을 일련의 조치를 해 온 것이고요, 또 통보한 날짜는 비슷한 날짜로 되어 있지만 그것은 과정에 있었던 것이고요. 또 지금 김대중기념관의 경우에는 그쪽에서 부담하는 60억, 우리가 부담하는 60억이 똑같이 소규모로 해서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준 것이거든요.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누차 말씀드렸듯이 그 사업은 진행과정상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돼서 결정된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유기준유기준위원
장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더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708억 원의 내역을 보면 기념관 설립에 214억, 운영비에 300억, 생가 보전에 160억, 경상비 35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에서 기념관 설립에 214억이 드는데 그러면 기념사업회 회장이나 관계자를 불러 가지고 ‘500억 중 현재 100억밖에 못 모았는데 당신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확인해서 만약에 ‘현 상황에서 쉽지 않다’ 이랬다고 그러면 이 내역 중에서 기념관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축소 조정하는 역할을 장관께서 아니면 행자부에서 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느 날 갑자기, 협의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덜컥 이렇게 공문 하나 딱 보내고 그러면 김대중대통령기념사업회를 지원하는 것과 맞물려 가지고 국민들의 오해를 사기에 아주 충분한 여지가 있는 것이거든요.
오영교행정자치부장관오영교
위원님, 지금 이것을 아까도 오늘 한나라당 위원님들께서 여러 분이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지금 정부 입장에서 보면 그게 단순하게 결정된 게 아니고 사업 연장을 두 번이나 한 다음에, 그것도 변경을 또 하느냐 여부를 검토하다가 실현 가능성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별로 유익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기념사업회가 정부는 이미 김대중 전 대통령의 기념사업에 대한 지원을 했고 그런 종류의, 성격의 실현이 가능한 부분은 할 수 있는 거라고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지 지금 정부에서도 정부 나름대로의 시각에 의해서 판단한 부분이 있고 또 기념사업회 측에서는 기념사업회로서 또 자기 본인이 생각할 때 불만족스러운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피차간에 시각 차이가 있는 부분을 가지고 지금 논하는 것보다는 그런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을 가지고 건설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기준유기준위원
건설적으로 얘기하면 기념사업회에 하나도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어쨌든 그런 의견도 있다는 것을 장관께서 잘 감안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이용희위원장이용희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모자라는 것은 서면으로 질의하시지요.
유기준유기준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용희위원장이용희
수고하셨어요.
다음에는 원혜영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원혜영원혜영위원
행정자치부가 정부혁신의 핵심 과제로서 우선 팀제 운영을 전면적으로 도입하고있는데, 우선 그것에 대한 장관님의 평가를 직접 듣고 싶은데 시간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보도된 것으로 대신하고요.
실제로 팀제를 수용할 만한 조직문화가 정착되어 있다고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를테면 본부장들은 다 본부장으로 호칭하실 것 같고, 팀장들에 대해서 실제로 팀장이라고 호칭하십니까?
오영교행정자치부장관오영교
하고 있습니다.
원혜영원혜영위원
장관님도 그렇게 부릅니까?
오영교행정자치부장관오영교
그렇습니다.
원혜영원혜영위원
아까 국장이라고 부르시던데요?
오영교행정자치부장관오영교
팀장 말고 국장급으로 관이 있습니다.
원혜영원혜영위원
옛날에 시장할 때 계장들을, 팀제도 아니고 획일적으로 계 없애고 팀으로 바꾸었으니까 명칭만 바꾼 것인데 왜 그렇게 전부 다 계장이라고 부르는지, 그래서 제가 삼성의 이사도 팀장이다, 계장보다 훨씬 높은 사람도 팀장이니까 얼마나 멋있는 것이냐, 다른 데 가서 팀장이라고 하면 계장보다 훨씬 높은 줄 아니까 그렇게 부르자고 했는데도 끝까지 계장을 고집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팀제는 그것을 수용할 수 있고 또 팀 중심으로 조직이 운영되도록 계층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데 굉장히 노력하셔야 될 것 아닌가 싶습니다.
실적평가 방법은 무엇으로 합니까? 목표관리제를 기본으로 해서 하는 것이지요?
오영교행정자치부장관오영교
우선 목표가 설정되고 목표를 각 팀별로 배분하고 배분된 것의 결과를 성과지표에 의해서 평가하는 시스템으로 갑니다.
원혜영원혜영위원
행정자치부 내에서 목표관리제에 대한 그동안의 훈련이나 실제로 해 본 경험이 얼마나 되나요?
오영교행정자치부장관오영교
과거에 정부에서 목표관리제를 시도해 보았는데 성공을 못 했습니다. 그때의 목표관리제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 배분에만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목표관리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성과관리제도하고 결합되어야 됩니다. 지금 저희 행자부에서 시도하는 것은 성과관리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성과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목표제도 들어가야 됩니다.
원혜영원혜영위원
저는 좀 걱정되는 것이 그런 방법을 통해서 성과관리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서고 조직원도 거기에 대해서 ‘아, 이렇게 설정하고 이렇게 평가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 좀 쉬울 텐데, 실적평가가 새로운 기준과 방식으로 되는 점에서 과연 실적평가에 대해서 조직 내부에서 얼마나 인정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이 우려가 됩니다.
오영교행정자치부장관오영교
지금 훈련이 되면서 들어가고 있는데 아주 수용이 잘되고 있습니다.
원혜영원혜영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실적평가가 다면평가보다 적거든요. 실적평가 40%, 다면평가 60%인데 이것은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다면평가는 20%나 많이 해야 30% 정도 되고 역시 주는 일에 대한 평가가 되어야 되는데 실적평가가 다면평가보다 적은 것이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조직적인 인정이라고 할까 승복 이런 것이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좀더 편한 방법으로 다면평가를 더 많이 넣은 것이 아닌가 싶은데……
오영교행정자치부장관오영교
그것은 일시적으로 들어간 것인데, 일반적으로 50% 기준으로 10%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조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대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은 일시적으로 나온 것이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평가지표를 설계해서 배분하는 기준을 별도로 정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감안하겠습니다.
원혜영원혜영위원
어쨌든 실적평가제가 제대로 정착되고 조직적으로 그것을 인정하고 승복하는 문화가 만들어지면서 역시 실적평가 중심으로 움직여야 되고 다면평가는 그것을 보완하는 요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해 국정감사 때 경기도 소방본부의 조직 강화 얘기를 했는데 답변서를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하고 아주 달라서 다시 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정부청사 앞에 스타벅스 적선점이 있는데 가끔 가세요?
오영교행정자치부장관오영교
지나가다가 봤습니다.
원혜영원혜영위원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에서 거기를 본점, 시범점포로 해서 영업소장을 이사급으로 두고 분당에는 조그맣게 하나 내면서 대리급 관리자를 배치했는데 3년이 지난 다음에 분당 점포가 본점보다 고객이 3배나 늘고 매출도 3배나 늘고 따라서 점원 숫자도 3배가 늘었다고 하면 장관님께서는 직제 조정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여기는 본점이니까 이사로 두고 저기는 새로 낸 신설 점포니까 그대로 대리로 두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영교행정자치부장관오영교
그것은 경영자, 사장의 전략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원혜영원혜영위원
아무리 무능력한 사장이라고 하더라도 거기를 이사급으로 하고 여기를, 그래도 본점이니까 대리는 그렇고 부장급으로 바꾸는 것이 인사에 있어서 사장의 기본덕목 아니겠습니까?
오영교행정자치부장관오영교
영업규모가 크면 급을 올려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원혜영원혜영위원
서비스라는 것은 결국 수요의 규모에 종사하는 것이고 따라서 수요에 대한 공급요소도, 그만큼 영업사원도 많아지고 조직도 커지고 지원 부서도 많아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요의 크기와 또 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공급의 크기에 의해서 조직의 규모가 결정되는 것 아닙니까?
오영교행정자치부장관오영교
그렇습니다.
원혜영원혜영위원
그런데 경기도의 경우 1975년보다 인구가 3배나 늘었어요. 그래도 부산은 그때 당시에 유일한 직할시였으니까 그대로 소방감이어야 되고 경기도는 아무리 3배가 늘었더라도 기타 여러분이니까 그냥 소방준감으로 있고, 서울시의 경우는 4개로 쪼개서 소방준감이 4명이나 있는데 1000만 인구가 넘고 128개의 서를 관리하는 경기도는 여전히 서울의 4분의 1의 파트장하고 같은 직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소방서의 지위를 높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제발 거기 사는 시민의 소리를 잘 듣고 해 주십사 그거예요. 왜 행정이 소비자하고 따로 갑니까?
이용희위원장이용희
그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니까 행자부장관이 빨리 시정하세요.
오영교행정자치부장관오영교
예, 알겠습니다.
원혜영원혜영위원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 문제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이용희위원장이용희
원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고흥길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고흥길고흥길위원
본 위원은 오늘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장관 답변 중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우선 자료제출 요청부터 하겠습니다.
과거에도 자료제출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안 오고 있는데, 지난 제3공화국 시절부터 공화국이 바뀔 때마다 고위직 공무원의 증감상황을 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아직까지도 안 들어오고 있어요. 어느 본부장 소관인지 모르겠지만 장관께서 잘 좀 챙겨 주시고요.
오영교행정자치부장관오영교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고흥길고흥길위원
지금 존경하는 최규식 위원님이나 여러분들이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치탈 문제를 얘기했는데 사실은 치탈에 관한 건도 국방부에서 절차를 밟아서 올려야 행자부가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것이지 치탈에 관한 한 행자부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오영교행정자치부장관오영교
그렇습니다.
고흥길고흥길위원
그렇다면 사실 국방부가 왜 그 사람들 77명에 대한 치탈을 하지 않고 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실상 사전에 무슨 인포메이션이나 그런 것을 받은 바가 있으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협의나 이런 것이 전혀 없었지요?
오영교행정자치부장관오영교
없었습니다.
고흥길고흥길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한 답변은 사실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한 정부 내에서, 국민들이 들을 때는 마치 국방부가 자기의 업무를 게을리한다거나 어떻게 보면 직무를 유기한 감이 드는데 사실 국방부로서는 거기에 대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위원들의 질의이기는 하지만 그런 것은 국방부와 상의를 한다거나 해서 얘기가 되어야지 행자부장관이 거기에 대해서 사실상 국방부가 하지 않았다든가 국방부로 하여금 하도록 한다든가 하는 식은 곤란하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계된 자료의 하나로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 훈장을 한번 서훈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소급해서 치탈을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3년만 장관을 지내면 대개 청조근정훈장이라고 해서 훈장을 주지요? 또 일정기간 차관만 한 사람에 대해서는 황조근정훈장이라고 해서 훈장을 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장관 재직 시 또는 재직한 후 훈장을 받은 후에 수뢰사건이라든가 또는 일부 불명예스러운 과거의 상황 때문에 당연히 치탈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안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1963년 그러니까 제3공화국 수립 이후 과거에 훈장을 받았다가 치탈을 당한 경우가 얼마나 되는지 자료로 뽑아 주시고, 특히 장․차관급 인사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것까지도 해 주십시오. 나머지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몇 명이다 하는 것이면 되는데 장․차관 이상 치탈을 당한 사람은 치탈의 이유하고 누가누가 대개 어떤 이유로 해서 된 것인지, 조금 자료가 방대하긴 한데 아마 상훈팀에 가 보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자료 두 가지를 6월 임시국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지금 존경하는 원혜영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행자부가 요즘 상당히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팀제 운영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장관께서 KOTRA에서의 성공을 정부에 이식한 것인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장관의 의욕과 열성과 열의는 존경을 하고 그것이 성공을 거두면 모르겠지만 공무원 조직은 일반 기업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또 KOTRA에서의 성공을 행정관리조직에 그대로 이식시켜서 반드시 성공되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또 KOTRA 사장은 3년이라는 임기가 보장되어 있지만 솔직히 장관의 경우 연말 개각 때 나가실지 내년에 나가실지 언제 그만두실지 누가 압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것이 정착해서 뿌리를 내린다는 것이 또 장관의 후임자가 와서 장관의 팀제 운영을 그대로 답습해서 전통적으로 더 발전시킨다는 보장도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태위태하게 보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지적했지만 적어도 앞으로 3개월 이내에 지금의 팀제에 대한 전면적인 평가를 해서 그 평가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행자부의 팀제 운영에 대해서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잘되기를 희망하고 또 정부관리조직에 있어서 인센티브라든가 어떤 자극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부조직이라는 것은 사실 한번 삐끗하게 되면 상당히 치유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실험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측면에서 이것에 대한 평가를 3개월 이내에, 그러니까 지금 한 달 정도 되었으니까 6월 국회까지는 평가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부 자체적인 평가 또는 외부의 교수들에 의한 평가를 해서 평가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간단히 질의를 마칩니다.
이용희위원장이용희
고흥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충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충환김충환위원
유엔의 전자정부지수 평가 결과 우리나라가 191개국 중에서 5위를 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보보안 수준을 나타내는 보안서버에 대한 숫자를 조사했더니 50개국 중에서 28위에 그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전자정부의 진척에 맞추어서 보안 수준도 동시에 좀 같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영교행정자치부장관오영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김충환김충환위원
행자부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앞으로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영어로 본부장을 뭐라고 표기하고 있습니까?
오영교행정자치부장관오영교
영어로 표기하는 것은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김충환김충환위원
그러면 팀 밑에 다른 행정단위가 있습니까?
오영교행정자치부장관오영교
일반적으로는 어시스턴트 미니스터(Assistant Minister)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영어명칭으로는 바꾸어 놓지를 않았습니다.
김충환김충환위원
그럼 팀 밑에는 무슨 단위가 있습니까?
오영교행정자치부장관오영교
팀원입니다. 팀장은 일반적으로 팀 매니저라고 해서……
김충환김충환위원
그럼 한 팀에는 보통 몇 명이 배치됩니까?
오영교행정자치부장관오영교
일반적으로 10~15명입니다.
김충환김충환위원
1개의 팀에……
오영교행정자치부장관오영교
예.
김충환김충환위원
앞으로 이 제도를 타 부처 또 지방자치단체에 확산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영교행정자치부장관오영교
장관이 선택하게 해 놓았고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룸을 비워 놓았습니다. 그래서 팀제를 성공시켜서 연말쯤에 성공사례를 보여 주고 각 부처로 하여금 장관이 알아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김충환김충환위원
아까 존경하는 고흥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제도가 정착되어야 될 텐데 우려되는 것은 일정한 시기에 다시 되돌아갈 가능성도 염려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정착되어서 좋은 효과가 있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영교행정자치부장관오영교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충환김충환위원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회와 관련해서 정치적 고려가 많이 개입되었다고 일반국민들은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영교행정자치부장관오영교
정치적 개입은 없습니다.
김충환김충환위원
김대중 대통령 기념도서관에는 60억이 지원되었다지요?
오영교행정자치부장관오영교
예.
김충환김충환위원
얼마가 있는데 60억이 지원되었습니까?
오영교행정자치부장관오영교
64억이고요, 저쪽에서 64억 똑같이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는 자체적으로 건물을 이미 만들어 놓았었고……
김충환김충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박 대통령 기념사업회는 지금 103억의 돈을 모아 놓았다고 하는데 103억 정도의 돈을 지원하는 것은 김대중 대통령 기념도서관 사업과 박 대통령 기념사업회를 지원하는 기준으로 볼 때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영교행정자치부장관오영교
원칙적으로 김대중 대통령 기념도서관의 경우 그 성격에서는 받아들일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김충환김충환위원
앞으로 나머지 돈을 모금할 가능성이 없다고 본다, 이렇게 아까 걱정하셨는데 물론 그런 걱정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김대중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이 다 국가 발전과 민주화를 위해서 애쓰신 분들이니까…… 또 전직 장관께서 이 문제에 대한 판단을 가지고 지금까지 추진해 온 것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정부조직도 세계화 기준에 맞게 바꾸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미국을 보더라도 훌륭한 대통령들에 대한 기념관이 다 있는 것이고, 지금 이것은 기념관도 아니고 도서관 아닙니까? 이름만 대통령의 이름을 붙여 주는 것인데 한번 적극적으로 고려하셔서 일단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지원 그러한 수준으로 박 대통령 기념사업에 대해서도 지원해 주실 의향이 없으신지……
오영교행정자치부장관오영교
하여튼 사업의 내용과 그런 것을 별도로 보면서 김대중 대통령 기념관에 관련된 지원 정신에 맞춰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환김충환위원
그리고 지방세 세율을 지방자치단체들이 5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오영교행정자치부장관오영교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충환김충환위원
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조정한 것에 대해서 행자부가 자꾸 교부세 지원을 줄이겠다는 둥 말하자면 자치단체가 들을 때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이런 경고를 자꾸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정, 쉽게 말하면 주민들의 담세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현장에 있는 자치단체장들이 다소 법에 맞춰 조정하는 것을 허용할 의향이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오영교행정자치부장관오영교
다소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탄력세율 50%를 그대로 깎아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근본취지가 조세의 형평성을 위해서 과표를 현실화했던 것을 깎아 준다는 얘기는 법의 정신을 저해하는 것입니다.
김충환김충환위원
그런데 일선 현장에서 보면 13평이나 15평짜리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서민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서민들이 아무런 수입의 증가가 없고 아들․딸 취업도 되지 않고 오히려 본인 실업자도 많이 생겼는데 이 세금을 80%, 100% 심지어는 200%까지 올리는 것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영교행정자치부장관오영교
현재 올릴 수 있는 것은 법에 맥시멈이 5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0% 이상 올라갈 수가 없고요.
김충환김충환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오영교행정자치부장관오영교
아닙니다. 법에 50% 이상 못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김충환김충환위원
지방세가요? 재산세가요?
오영교행정자치부장관오영교
예. 이번 부동산 과세가 세율을 아무리 올리더라도 50% 이상은 못 올리게 해 놨습니다. 제한규정을 뒀습니다.
김충환김충환위원
그런데 50%라고 하더라도 수입의 증가가 없는데 세금 50%를 일시에 올리는 것은 과중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영교행정자치부장관오영교
김 위원님, 지금 깎아주는 지역들은 그렇지 않은 지역들입니다.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요.
김충환김충환위원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국민의 입장에서, 세금을 내는 사람의 입장에서 검토하시고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희위원장이용희
김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정복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유정복유정복위원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오전 회의 때 제가 지난 3월에 발의한 정부조직법이 상정되지 않아서 문제를 제기하고 오후 회의 때 상정하겠다는 이인기 간사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용희위원장이용희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유정복유정복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들어 보니까 야당에서 낸 정부조직법에 대해서 여당에서 법을 내겠다는 취지로 상정을 유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느 법안에 대해서 꼭 상대 당이 법안을 같이 내야만 된다는 논리는 간사가 법안 상정에 관해서 협의하는 권한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생각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간사가 안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용희위원장이용희
그것은 간사 간에 협의해 봐야지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유정복유정복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 장관님께서는 행자부에 오셔서 혁신에 모든 열정을 쏟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지만 행정자치부의 업무는 국가 행정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과 지방자치를 제대로 육성․발전시켜서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장관님께서 국가 행정조직의 관리라는 측면과 분권화를 위한 지방자치의 육성․발전 중 비중을 생각하신다면 어느 정도의 비중을 두고 일을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오영교행정자치부장관오영교
저는 똑같은 과제로 두 기둥을 가지고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정복유정복위원
제가 보건대 요새 온통 혁신이라고 해서 많은 부분에서 혁신을 말하고 정부조직의 효율적 운영에 비중을 두고 일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뭐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방자치 문제가 사실상 행자부에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왜냐하면 올해가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다시 실시된 지 10년 되는 해입니다. 현재 10년의 지방자치 성과에 대해서 장관님께서는 어떤 평가를 내리실 수 있겠습니까?
오영교행정자치부장관오영교
평가를 제가 내리기는좀 그렇고 지금 저희들이 10년 평가 작업을 전문가와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봐야겠습니다.
유정복유정복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꼭 지방에 몸담고 있었고 지방자치 현장에 있어서라기보다는 사실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오늘날 여러 가지 국가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볼 때 분권과 자율이 제대로 정착되지 않음으로써 오는 문제가 사실상 엄청나게 큽니다. 저는 행정수도 논의 문제만 하더라도 장기적인 차원에서 분권화가 제대로 되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추진될 수 있었던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논의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 당시 국회에서 법을 제정했지만 이것을 건교부에서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국가의 균형 발전, 분권의 문제, 지방행정구역의 변경의 문제, 계층의 문제 이런 것인데 단순히 일을 하는 건설 문제로 논의했다는 것은 본질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드리고, 또 분권화가 제대로 되는 과정에서 수도권 과밀화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그런 차원에서 해결해야지 행정기관을 옮겨서 해결하려는 발상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왜 분권 문제나 지방자치 문제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업무보고에도 ‘지방의 도우미’라는 표현이 나오듯이 행정자치부는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를 잘 육성해야 되는데 과연 지난 10여 년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그렇게 되고 있는가, 지금 5급 공무원 승진제도도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영교행정자치부장관오영교
지방은 승진심사 기능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승진심사만은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정복유정복위원
이런 부분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저는 압니다. 우려가 있다, 기본적으로 국가공무원하고 지방공무원을 차등화하는 부분이 바로 중앙집권적 사고방식이고 또 국가와 중앙의 우월성, 지방의 열위성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이런 인식이야말로 정말 지방자치를 저해하는 요소입니다. 제가 지방 현장에 있으면서 대단히 안타깝게 느낀 것은 지방자치는 어차피 시행착오와 부작용을 거쳐서 가야 될 제도입니다. 민주주의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가공무원은 전부 다 심사제에 의해서 하고 지방공무원이라고 해서 시험을 보도록 하는 부분은 대단히 부당하고 논리에도 맞지 않으므로 행자부는 바로 이런 부분부터 제대로 잡고 그런 가운데 문제가 된 부분을 어떻게 자율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가를 인내심을 갖고 노력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영교행정자치부장관오영교
우선 그 부분은 저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고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의 근원만큼은 유 위원님도 알고 계실 테고요. 그 부분은 보완하는 방법을 별도로 강구하겠습니다.
유정복유정복위원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 돼서는 안 되고 논에 잡초 있다고 논을 다 갈아엎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논리에 의해서 지방자치를 육성․발전시켜서 정말 분권화가 제대로 되기를 기대하고요.
또 한 가지 행자부에서 정책분석평가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요?
오영교행정자치부장관오영교
예.
유정복유정복위원
최근에 문제가 되었는데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오영교행정자치부장관오영교
지금 공인을 취소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정복유정복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험문제 유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 제도를 아예 취소시켜 버리겠다는 얘기입니까?
오영교행정자치부장관오영교
그 기관에 대한 공인을 취소하는 것으로……
유정복유정복위원
그 제도는 유지해 나갈 겁니까?
오영교행정자치부장관오영교
결과적으로 공인은 거기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없는 것이지요. 공인이 안 되는 것입니다.
유정복유정복위원
이 문제도 비슷한 맥락인데 어떤 제도나 어떤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단편적으로 나타난 문제로 인해 가지고 그 제도와 정책이 갖는 본질적인 기능을 쉽게 바꾸는 부분은 우려가 됩니다.
오영교행정자치부장관오영교
위원님, 이것은 정말로제가 이 기관의 명예이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마는……
유정복유정복위원
그 기관에 대한 문제는 제가 모르는데 저는 이 문제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 그동안 평가사 자격을 받은 선의의 피해자가 있을 수 있겠지요. 이런 부분이라든지 정책의 일관성 부분, 그리고 평가사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 제도가 좋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개선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본부장과 팀제와 관련해서 타 부처는 선택할 수 있는 판단에 맡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일시에 다 하기 어렵고 어떤 과정이 필요할 텐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또 다른 하나의 정책 실험으로 끝나거나 또 일부 부처만 돼 가지고 부처의 불균형 현상이 일어나면 공직사회가 전체적으로 일해 나가는 데 어려움도 따르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시가 됐으면 반드시성공해서 타 부처도 공히 실시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택권을 갖도록 했다고 말씀하시지만 반드시 성공되어서 확산되는 것을 전제로 추진해야만 시행착오를 줄이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오영교행정자치부장관오영교
뜻을 같이합니다.
유정복유정복위원
잘 해 나가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용희위원장이용희
유정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병수서병수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용희위원장이용희
해 보세요.
서병수서병수위원
업무계획 46쪽에 보면 ‘국민에게 다가가는 자치제도 도입’ 해서 ‘자치경찰제 도입’이 나와 있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올해 12월부터 시범 실시를 시작하고 2006년 10월부터 전면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그 계획에는 변함이 없습니까?
오영교행정자치부장관오영교
예, 변함이 없습니다.
서병수서병수위원
정부 여당의 당정협의에서 이런 것들이 지연되는 듯한 뉘앙스의 언론 보도가 있었던 것은 보셨지요?
오영교행정자치부장관오영교
그것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 저희가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안을 만들고 또 당이나 국회에서의 입법 절차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협의에 시간이 필요할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정부 입장에서는 정부가 이미 정한 로드맵에 따라서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는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서병수서병수위원
12월에 시범 실시를 하려면 지금 많은 준비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의지는 변함이 없다고 답변하시면 과연 어떻게 해석해야 될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오영교행정자치부장관오영교
지금 입법안이 만들어졌는데 구체적으로 입법 추진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입법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국회까지 통과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될 것이냐, 또 당정협의 과정에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과제는 남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 소방방재청 소관상정된 안건

이용희위원장이용희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일 위원님, 조성래 위원님, 홍미영 위원님, 원혜영 위원님, 김충환 위원님, 유인태 위원님, 고흥길 위원님, 서병수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질의하셨습니다. 장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셔서 5월 11일까지 위원장에게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 하신 내용과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 특히 장관께서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6월 국회 때 만납시다. 수고하셨어요.
바로 이어서 소방방재청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잠시만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업무현황보고

(18시38분)


이용희위원장이용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소방방재청 소관 업무현황보고를 상정하겠습니다.
청장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욱소방방재청장권욱
소방방재청장 권욱입니다.
존경하는 이용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53회국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2005년 들어서 처음으로 우리 소방방재청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식목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산불에 대하여 산림청과 협조하여 진화에 최선을 다하였으나 산림과 문화재가 소실되어 이재민이 발생하게 된 데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앞으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조속한 복구를 지원할 계획이며, 금번 산불진화 과정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관계 기관 합동으로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우리 소방방재청은 올해의 정책 기조를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실질적으로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국민보호 장치 마련과 매뉴얼에 의한 재난관리시스템 구축에 두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5개의 정책 목표와 28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풍수해 피해 재건과 투명한 복구사업 관리를 위하여 지난해에 위원님들께서 전면 개정해 주신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서 근원적인 재해예방제도와 사전 대비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한편, 복구지원체제도 전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발 앞선 화재 진압 및 현장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특별관리법 제정을 추진하고, 화재진압 시뮬레이션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령화사회에 대비해서 차별화된 안전서비스를 확대하는 한편, 소방방재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5월 중에 대구에서 엑스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특히 재난관리 사각 요인을 해소하고 국민생활 주변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 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분야별 안전관리 기준을 재정립하고 유형별 국민행동 매뉴얼을 개발․보급하는 한편, E-30분 긴급대피 시스템 등 생활밀착형 국민보호 장치를 완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율과 책임이 조화되는 참여안전문화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민간과 지역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재난관리 책임기관별 평가제 도입을 통한 책임성 확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여름철 우기를 앞두고 중앙과 지방의 방재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을 위하여 민․관․군이 총체적으로 참여하는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을 지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실시간 재난상황 정보 활용체계를 고도화하고 재난상황에 따른 휴교, 사전대피 명령 등 사회대응시스템을 제도화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소방방재청은 앞으로도 종합적인 재난관리 전담 기구로서 우리나라가 선진국 진입에 안착할 수 있도록 사회보호와 국민보호의 울타리 역할을 중추적으로 수행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는 한편, 현장 중심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시스템 완비를 통하여 고품질의 재난관리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우리 소방방재청은 출범 2년차를 맞아 선진적인 안전문화가 국민생활 속에 조기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면서 이 자리에 참석한 소방방재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창순 차장입니다.
권영세 정책홍보관리관입니다.
공창석 예방기획국장입니다.
정정기 대응관리국장입니다.
방기성 복구지원국장입니다.
황정연 중앙소방학교장입니다.
노삼규 국립방재연구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양해해 주신다면 소방방재청 소관 주요 업무는 정책홍보관리관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희위원장이용희
권 청장 수고하셨고요.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막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정복유정복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용희위원장이용희
말씀하세요.
유정복유정복위원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하시되 아마 이번에 강원도 산불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들이 관심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예 종합적으로 소방방재청에서 상황하고 문제나 대응조치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우선 말씀을 듣는 것이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용희위원장이용희
일괄적으로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권욱소방방재청장권욱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희위원장이용희
주요 사항만 보고해 주십시오.
권욱소방방재청장권욱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양양산불은 지난 4월 4일 야간 12시경에 발생해서 4월 6일 아침까지 진행되었던 산불입니다.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확실한 원인이 나타나지 않고 다만 담뱃불로 인한 실화가 아닌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재민이 165세대 420명이 발생했고, 산림이 973㏊가 소실되고, 건물 433동이 전소 또는 반소되고, 특히 낙산사가 소실되었습니다. 피해액은 243억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진화나 인력이라든지 장비동원 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산불이 동시에 났었는데 이 부분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조치상황으로는 저희들이 인지한 시간이 밤 1시 조금 넘어서였기 때문에 중앙부처․유관기관 상황 전파와 비상소집을 새벽 2시 45분경에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 5시에 부지사가 와서 고성 현장에 현장지휘소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아침 6시쯤 관계기관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하고 긴급조치를 취했습니다.
7시 30분경 농림부장관과 강원도 행정부지사 등과 총력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그 이후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직접 지휘한 바 있습니다. 그 외 산불이 진행됨에 따라서 세 차례에 걸쳐서 도내 장비 인력은 물론이고 군 인력과 경기도 서울 대구에 있는 소방차까지 투입해서 소방차 총 109대가 타 지역에서 출동했습니다. 그 이외에도 산림청 헬기 30대 이상과 저희들 헬기까지 해서 총 57대가 투입되어서 화재 진압에 임했습니다마는 강풍이라든지 이런 게 워낙 심해서 화재 진압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이후에 바로 재난사태를 선포하고 또 필요한 긴급구호비라든지 특별교부세를 지원했습니다.
4월 6일 불이 끝나고 나서 강원 양양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정부합동피해조사를 4월 7일부터 4월 11일까지 실시하고 4월 18일 복구계획을 심의 확정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재민 구호나 응급 복구를 위해서 이재민 수용 165세대 420명이 되겠습니다마는 컨테이너 3대를 확보해서 공급하고 나머지 분들은 친인척이나 마을회관에 분산 수용하고 응급 생계구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응급 복구는 생활 및 건축폐기물 등 총 3만 2191t을 처리하고 낙산사 임시경비초소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했습니다.
다음에 의료․방역 활동도 실시를 했고 자원봉사활동도 90개 단체에서 1만 2440명이 참여해서 급식 제공, 잔해물 제거 등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한 바 있습니다.
유정복유정복위원
청장님, 제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그동안에 일해 온 경위보다는 근본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 중의 하나가 소방당국, 산림청과 소방방재청하고의 중복지휘 체계에 따른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핵심적으로 문제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게 여러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관심사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권욱소방방재청장권욱
기본적으로 이번에 양양․고성 산불이 상당히 커졌던 이유는 위원님들께서도 다 이해하고 계시지만 지형적으로 팬 현상으로 인해 바람이 강하게 불었고 건조한 날씨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밤에 일어났기 때문에 초기대응이 어려웠고 산불이 예상 외로 커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비판적인 얘기들이 있습니다마는 현장에서의 업무체계와 지휘체계의 문제를 많이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불은 원칙적으로 산림청에서 진화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지휘체계는 시․도지사 시장 군수 이런 식으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산불 진화 자체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따르는 이재민 등 여러 가지 수습을 총체적이고 종합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하도록 되어 있고, 산불이 완진이 되었다 안 되었다 이런 판단을 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산림청장 시․도지사 이런 분들이 모여서 상황을 판단하는 회의도 하는 등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조금 섣불렀다 하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조사라든지 종합적으로, 반성을 하고 검토를 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산불 진화체계 자체에 문제가 있다,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시스템 자체의 문제보다도 실제 운용상 문제가 더 컸다는 판단을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도지사가 사실상 산불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시스템이 지상진화반, 공중진화반, 언론통제반 이런 여러 가지 반들이 편성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임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임무대로 수행이 안 된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저희들하고 협조하는 체제도 사실 여러 가지 혼란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일일이 보고를 못 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겠지만 현장파견관을 파견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상황실하고 의논을 해서 실제로 보고도 받는 이런 실정이었습니다. 보고를 받은 바탕 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해 드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스템의 문제보다는 시스템 운용상의 문제가 이번에 드러났다. 그래서 이 운용상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산림청하고 강원도하고 저희들하고 관계기관대책회의도 하고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곧 국무회의에도 보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난특별지역 선포에 따른 지원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자연재난을 제외하고는 산불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일반재난으로 분류될 경우에는 지원이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의 경우 산림 이런 것보다는 피해주민들도 많고 낙산사라는 지정문화재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해서 복구비를 지원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복구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각 부처별로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낙산사라든지 주요사찰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처음부터 재발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또 산불이 나고 나면반드시 산사태가 우려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복구 단계에서 계획적으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희위원장이용희
그러지 않아도 수고했다고 인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자세한 보고를 해 주셔서 고맙고요.
사실 저도 산불이 난 다음날 새벽에 박기춘 위원하고 두 차례 가 보았습니다마는 박창순 차장이 현지에서 밥도 굶어 가면서 큰 고생을 하고 또 보좌하는 공무원들도 애를 많이 쓰셨는데 앞으로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면 방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후에 제 지역구인 영동에도 화재가 났었지만 산불은 어떻게 할 도리가 없더라고요.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는데 미안하지만 위원 1인당 7분씩 하시도록 하고 소방방재청 공무원들 너무 오래 기다렸으니까 간단명료하게 실속 있게 해 가지고 빠른 시간 안에 돌려보낼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제항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우제항우제항위원
산불 진압하느라 애쓰신 소방방재청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치하를 드립니다.
청장님, 산불이 연중행사가 되어 있는데 대책 없습니까?
권욱소방방재청장권욱
저희들도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그래서 용량이 큰 고가장비를 구입한다든지 이런 문제는 아주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정부부처 간에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제항우제항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산불 나면 정말 대책이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다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사전에 예방만 했으면 그런 피해가 없을 곳에 화재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도에서 도시계획을 자체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을 할 때 소방방재청에서 관여를 합니까? ‘이렇게 되면 여기에 불났을 때 진압에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에는 반드시 소방파출소가 들어가야 됩니다’ 또 ‘도시계획대로 도로 낼 때 여기는 화재 염려를 생각해서 이렇게 내야 됩니다’ 하고 관여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도시계획할 때 소방방재청에서 관여합니까?
권욱소방방재청장권욱
지금은 관여 정도가 굉장히 미약합니다.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화재영향평가라든지 계획을 심의할 때 이런 부분들을 부분적으로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제항우제항위원
제가 질의하는 이유가 혹시 도에서도 전부 국장급에서…… 계급적으로 밀려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관심이 적어서 그런 것인지 하여튼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에 대한 대책을 잘해 주세요. 이것은 예방이 가능한 것이니까요.
권욱소방방재청장권욱
예, 알겠습니다.
우제항우제항위원
이번에는 산에서 불이 났는데 다음에 바다에서 불나면 어떻게 하지요?
권욱소방방재청장권욱
내항 쪽은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고 외항은 해수부와 하고 있습니다마는 소방정이라든지 각종 소방시설을 갖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제항우제항위원
배에서 불이 났을 때 진압은 천상 헬기를 이용하는 방법하고 소방정 두 가지 아니겠어요?
권욱소방방재청장권욱
예.
우제항우제항위원
큰 배에서 불나니까 심한 경우 소방정에서 물이 안 올라가대요?
권욱소방방재청장권욱
큰 배에 화재가 있을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제항우제항위원
그러면 큰 배에 불이 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겠느냐……
권욱소방방재청장권욱
그런 경우에는 헬기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제항우제항위원
현재 소방정이 배치되어 있는 항구가 어디어디입니까?
권욱소방방재청장권욱
인천 부산 통영 등 다섯 군데가 되겠습니다.
우제항우제항위원
그것이 과거 기준으로 한 것인데 새로 생기는 항구라든지 물동량이 늘어난 항구가 있습니다. 그런 항구에 대해서는 거의 전무 상태란 말이에요.
제가 지적하는 것이 뭐냐 하면 새로운 공단이 들어섰는데, 외국 공단도 들어서고 국내 공단도 들어섰는데 공단이 들어서면 당연히 소방파출소가 따라가야 되는데 공단이 생기고 한참 있다가 소방파출소가 있느니 없느니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산업기지가 형성되면 소방부지는 당연히 따라가는 것이다, 이런 것을 사전에 노력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욱소방방재청장권욱
계획단계에서 소방파출소라든지 소방서 설치 이런 부분은 함께 논의는 됩니다. 그런데 설치 시기가 조금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
우제항우제항위원
항구는 만들어 놓고 항상 불날 염려는 있는데 소방정 배치는 5년 10년이 걸리고 큰 사건이 터져야 그때 가서 배를 사야 되느니 시설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이제는 산불처럼 막연하게 운으로 불 안 나게 하고 운으로 막는 이런 식이 아니라 예방 가능한…… 여기 보고서 보니까 아주 좋은 내용이 있던데 ‘한 발 앞선 화재 진압 및 현장대응체제 구축’ 이랬는데 그 내용을 보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처에 이해를 시키고 예산처하고도 투쟁을 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여쭤 볼 것이 있는데 행자부에서 소방 관련해 가지고 교부금 받은 것 있습니까?
권욱소방방재청장권욱
작년까지는 있었는데 저희 청이 출범하고 나서는 그 자체가 봉쇄되어 있습니다.
우제항우제항위원
제가 지적하는 것이 뭐냐 하면 예산을 확보하기는 힘들고 돈 있는 부처에서는 기구가 따로 독립해서 나왔다고 해서 옛날에 주던 돈도 안 주면 뭐 가지고 시설을 짓고 뭐 가지고 장비를 사 가지고 진압하겠어요?
권욱소방방재청장권욱
다만 저희들이 지방의 사정이라든지…… 이번 산불의 경우에도 저희들이 행자부에 건의해서 20억을 바로 보냈습니다. 그런 역할은 하고 있습니다.
우제항우제항위원
사고 터지고 나중에 돈 받아서 보낼 것이 아니라 화재가 한번 나면 큰 피해가 일어날 지역이라든지 화재 무방비지역…… 한 발 앞선 화재진압인데 인근에 소방시설이 있든지 장비가 있어야 한 발 앞서는 것이지, 한 발 앞선다는 것은 장비와 시설과 인원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구가 독립되었다고 해 가지고 그럴 것이 아니라 행자부하고 긴밀하게 해 가지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게끔 교부금 투쟁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권욱소방방재청장권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제항우제항위원
앞으로 예상되는 것이 국제신인도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소위 무역항이라고 하는 곳에서 불났다고 하면 국제신인도에 큰 문제가 생기거든요. 국제신인도가 떨어져서 문제가 생기게 하지 마시고 산불 못지않게 그런 부분에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된다고 보는데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욱소방방재청장권욱
그 부분도 의견을 같이하고요. 명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제항우제항위원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희위원장이용희
다 끝나셨습니까?
우제항우제항위원
예.
이용희위원장이용희
우제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인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인기이인기위원
우선 산불사고가 많이 나 가지고 권욱 청장, 박창순 차장을 포함한 전국의 소방공무원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저는 풀이 나면 불이 안 날 줄 알았는데 영동에는 풀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며칠 전에 불이 났습니다. 제가 안 가 봐도 되겠습니까?
이용희위원장이용희
안 가 봐도 돼요. 제 선거구니까 가라 소리 못 하겠어요.
이인기이인기위원
대형 소방헬기가 없는 상태지요?
권욱소방방재청장권욱
대형이라면 1만ℓ 이상 물을……
이인기이인기위원
200억 300억 하는 그 개념 말입니다.
권욱소방방재청장권욱
350억 듭니다.
이인기이인기위원
그것 없습니까?
권욱소방방재청장권욱
1대 있습니다.
이인기이인기위원
1대 있습니까?
권욱소방방재청장권욱
예, 산림청에 1대 있습니다.
이인기이인기위원
중소형 헬기는 21대 가지고 있다고 나와 있네요?
권욱소방방재청장권욱
그것은 소방관서에 있는 헬기 숫자입니다.
이인기이인기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중형의 헬기는 1대에 얼마 하는 겁니까?
권욱소방방재청장권욱
1대에……
이인기이인기위원
대형이 300억 한다고 하니까……
권욱소방방재청장권욱
적게는 100억 이상 다 듭니다.
이인기이인기위원
대형 헬기를 보니까 일본 3대, 홍콩 3대, 영국은 30대로 되어 있는데 다목적 대형 헬기를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짧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권욱소방방재청장권욱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청 차원에서 앞으로 5개년 동안 예산을 확보해서 5대 정도를 도입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인기이인기위원
국회에서도 적극 도와 드릴 일이 있으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욱소방방재청장권욱
감사합니다.
이인기이인기위원
많은 화재로 인해서 피해가 있었습니다마는 낙산사 사찰, 문화재 이 문제에 대해서 중점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헬기가 어떻게 이동했느냐, 왜 갔느냐, 늦게 갔느냐 이 문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사찰에 대해서 예방을 해야 되겠는데요. 국보문화재라는 것은 사실 돈으로 평가할 수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물론 사찰에서도 거의 보험을 들지 않고…… 보험료가 워낙 비싸답니다. 보험 들어서 돈을 받더라도 문화재가 없어지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방에 대해서 각별한 대책을 세워야 되겠는데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해서 특정 소방 대상물로 지정할 수 있네요?
권욱소방방재청장권욱
예.
이인기이인기위원
국가지정문화재 총 1710점 중에 사찰이 보유한 문화재가 478점, 국보가 55점, 보물이 42점으로 비율로는 약 28% 정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립박물관에 있는 것은 완벽하게 소방 방재가 되는데 이것은 방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국 893개 사찰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소방차 출동 시간을 보면 10분 이내에 갈 수 있는 권내에 있는 곳이 52%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문화재청의 자료에 의하면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전국 190개의 사찰 중에 소화기를 제외한 소방시설 즉 소화전 소화수조 등을 1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사찰이 약47%에 불과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낙산사의 경우에도 소화기 150대를 자체적으로 긴급 구입해서 사용했는데 전국 사찰의 대부분이 소방시설이 열악하고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권욱소방방재청장권욱
예, 그렇습니다.
이인기이인기위원
소방방재청장께서는 관계 법령에 의거해서 문화재청장 지방자치단체장 등과 공조해서 이 기회에 전국 사찰에 대한 소방시설 및 소방안전대책 점검과 같이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욱소방방재청장권욱
사실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4월 초파일 이전에 주요 사찰에대해서 합니다마는 전수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방대책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체 소화대를 구성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보완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인기이인기위원
지금까지 해 왔는데 낙산사와 같은 일이 나 버렸단 말입니다. 이 일 후에 다른 큰 사찰에 가 봤습니다. 전에는 그냥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면 사찰의 불을 막을 수 있을까 하고 보니까 불나면 똑같이 타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선 국보나 보물이 있는 사찰 뒤에 가면 나무가 바짝 붙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대책을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권욱소방방재청장권욱
그래서 산림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간지대를 만든다든지 사찰을 보호할 수 있는 수막대를 형성한다든지 여러 가지를 토의하고 있습니다.
이인기이인기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사찰 뒤에 짧게는 5㎞ 길게는 수십 ㎞ 수목이 뻗어 있지 않습니까? 불이 넘어올 수 없도록 경계선을 치는 차원에서…… 나무를 치는 것을 용어를 뭐라고 합니까? 100m 권내의 나무를 친다든지 이런 경우를 뭐라고 합니까?
권욱소방방재청장권욱
방화대라고 합니다.
이인기이인기위원
그 부분을 외국의 예를 감안해 가지고…… 특히 우리는 모든 사찰이 취약한 것 같거든요. 앞부분은 진입로도 있고 도로도 있어서 괜찮은데 뒷부분은 그대로 숲으로 처져 있습니다.
권욱소방방재청장권욱
그렇습니다.
이인기이인기위원
이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셔 가지고 다음에 업무보고 할 때 그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욱소방방재청장권욱
알겠습니다.
이인기이인기위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25조에 의해서 정부 각 부처는 화재 등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업무분장이 나와 있네요. 그다음 문화재와 관련해서는 예방적인 차원의 대책만 있을 뿐 각종 재난, 산불이 났을 경우에 문화재청 문화관광부의 위기관리 대책과역할, 이것에 대한 대응 매뉴얼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권욱소방방재청장권욱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인기이인기위원
쉽게 말하면 문화재 보호에 관해서 문화재청과 함께 대응하는 매뉴얼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권욱소방방재청장권욱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고요, 그 내용을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필요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인기이인기위원
많은 국민들이 특정 종교를 떠나서 낙산사의 종이 타고 1000년이 넘는 보물이 탈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가슴의 아픔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대책을 세워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욱소방방재청장권욱
알겠습니다.
이용희위원장이용희
이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래조성래위원
조성래 위원입니다.
청장님, 의용소방대 활성화와 관련해서 한 말씀 여쭤 보겠습니다.
의용소방대 대원이 8만 7000여 명 되는 모양입니다.
권욱소방방재청장권욱
예.
조성래조성래위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소방방재의 민간단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기능은 제가 설명하지 않더라도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데 우선 소방방재청 직원들의 보조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또 이 사람들이 민간인이기 때문에 방재청 직원들과의 파트너십 강화를 통해서 방화나 방재 이런 문제 등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좋은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용희 위원장, 이인기 간사와 사회교대)
의용소방대의 활발한 참여를 위한 일들을 그동안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예컨대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의 현실화라든지 복리후생 문제뿐만 아니라 빈약한 중앙조직의 확대 방안 등……
그러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거기에 따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점에 관해서 청장님께서 복안으로 가지고 계신 활성화 방안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욱소방방재청장권욱
작년 저희 청이 출범하고 바로 이 문제를 검토해 왔고요. 올 초에는 같이 모여서 토론회도 갖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범위하게 저희들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우선 현실화는 안 되지만 어느 정도 사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출동수당을 4000원~5000원 올린다든지 복장을 깨끗하게 만들어 드린다든지 이런 부분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제 교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중앙조직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런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래조성래위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의용소방대의 활동을 지원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욱소방방재청장권욱
예.
조성래조성래위원
다음에, 우리나라에 지진해일 피해 같은 것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지난 3월 부산․광주․전남․강원․경기 지역에 리히터 규모 4, 5의 지진이 일어난 적 있지 않습니까? 일본 큐슈 지진 여파로 해서 말이지요.
그런데 그 대응조치를 보면 우선 제일 시급한것이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 NDMS라고 하나요? 이것이 상황전파를 제대로 못 해서 지금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권욱소방방재청장권욱
그건 꼭 그것을 위해서보다는 위기관리시스템 전반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체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들하고 유관기관 다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성래조성래위원
어떻든 만약의 경우 우리가 가정해서 이 지진 때 해일이 닥쳤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거의 무방비 상태에 노출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소방방재청에서는 자동음성경보시스템, 휴대폰 긴급재난 문자방송, E-30분 대피시스템 이런 것을 추진 중에 있는 것 같은데, 더욱 절실한 것은 대국민 국정홍보 및 교육을 통해서 이와 같은 재난사태에 대비한 인명․재산 피해를 줄이고 국민들이 이와 같은 사태에 당황하지 않고 대피할 수 있는 방법을 습득하게끔 교육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민들이 취해야 할 행동이나 이런 대처방법 등에 대해서 충분한 홍보교육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혹시 소방방재청에서 계획 중인 플랜이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권욱소방방재청장권욱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갑작스럽게 예견하지 못한 데서 올 수 있는 그런 재난의 경우에 자구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얼마만큼 빨리 상황을 전파를 해서 국민들이 빨리 대피할 수 있게 하느냐 하는 부분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이인기 간사, 이용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이 자구능력을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민방위훈련이나 이런 걸 통해서 부분적으로 해 왔는데 사실상 그 교육 효과라는 게 크게 없었다고 보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초등학교 교과서에 수록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교재를 개발해서 교육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할 수 있는 교육 이런 것도 하고 또 지난 종합훈련 시에 지진해일에 대한 훈련도 직접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훈련도 하고, 특히 지진해일이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해안지역 이런 부분에서는 주기적으로 훈련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래조성래위원
사전 예방대책 관련 교육 같은 것은 아무리 우리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안전성 확보에 관한 방안을 좀 묻겠습니다.
현재 다중이용업소는 잘 아시다시피 신종 업종이 여러 가지 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격하게 화재재난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는 시설 규모도 커지고 이용자도 증가하고 하기 때문에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관련 법제도 식품위생법이나 무슨 음반․비디오 이런 데 관한 법률이나 공중위생관리법 이런 식으로 입법 체제가 널려져 있는데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안전성을 확보하고 안전사고 발생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설명해 주십시오.
권욱소방방재청장권욱
지적하셨다시피 신종 다중이용업이 늘 새로 생겨나고 없어지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소관 부처도 없고 그래 가지고 사실 실효적인 규제나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방 관련 법에서 기본적인 어떤 사항들은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중으로 다중이용업소특별법을 마련해서 기본적인 규제나 관리가 가능하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조성래조성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용희위원장이용희
유기준 위원님!
유기준유기준위원
청장님 반갑습니다. 요즘 정신이 많이 없으시겠습니다. 여러 가지 큰 불이 많이 일어나 가지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겠습니다마는 저도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양양 화재 때 낙산사 동종까지 타고 한 일들이 최근에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언론이나 일반 국민들의 판단이 처음에 진화가 됐다고 결정을 내렸고 그에 따라서 대피했던 주민들도 다시 주거지역으로 돌아가고 했는데 다시 바람이 불면서 불길이 아주 크게 번져 가지고 대형 산불로 번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원인을 제가 한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산불 화재현장에서의 지휘체계 질의를 제가 지난번에 드렸더니 소방방재청에서 답변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중․소형 산불은 119 신고를 통해 소방공무원들이 직접 진압하는데 초대형 산불이 발생할 경우에는 민․관․군이 합동으로 진화를 하게 되고 이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현장을 지휘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실지 그렇습니까?
권욱소방방재청장권욱
산불은 소방에서 직접 하는 건 없습니다. 소형․중형․대형으로 나누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겁니다.
유기준유기준위원
소형․대형 관계없이 다 산림청에서 하는 겁니까?
권욱소방방재청장권욱
예, 산림청 내지는 산림청 소속 지방자치단체 기관에서 하는 겁니다. 저희들 소방 쪽에서는 지원을 하는 겁니다.
유기준유기준위원
제가 여기 서면으로 된 것을 보니까 조금 다른 취지로, 중형과 대형을 나눠 가지고 중․소형의 경우에는 소방공무원이 하고 대형은 산림청장이 한다고 돼 있어 가지고…… 지금 그걸 묻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국민들 인식이 이런 산불이 나면 소방방재청을 찾는 게 일반적인 상례인데, 실제 보면 산림청장이 그런 합동진압에 있어서 지휘를 하게 되고 그러면 보고체계라든지 현장에서 지휘하는 그런 체계상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도 개선을 어떤 식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문제점이 좀 있어 보이거든요.
권욱소방방재청장권욱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산림청장은 산불을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지휘하는 지휘자는 아닙니다. 총괄적으로 지휘하는 건 시장․군수나 시․도지사가 합니다. 산불현장에서 헬기를 어떻게 편대를 편성해서 산불을 유효하게 끄느냐 이걸 산림청장이 하는 거지 전체적인 지휘는 산림청장이 하는 게 아닙니다.
유기준유기준위원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어떤 전쟁을 함에 있어서 연합군을 편성하는 경우, 예를 들어 미국군, 영국군, 한국군 이렇게 합동으로 작전하는 경우 거기에 통합사령관이 있고 그 통합사령관이 일관된 명령․지휘체계를 가지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소방방재청 산림청, 경우에 따라서는 문화재청 또 지방 시․도․군 이렇게 여러 가지로 다원화된 지휘체계가 있어 가지고 효율적인, 산불이 나면 1분 1초가 아까운데 그런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거나 아니면 진압을 못 해 가지고 큰 대형 화재로 번지는 경향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물론 청장님께서 아주 근본적인 답변을 하시기는 곤란하다고 봅니다마는 이 제도를 개선하는 쪽으로 한번 연구를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권욱소방방재청장권욱
알겠습니다.
유기준유기준위원
그리고 낙산사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청과의 업무 협조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지난달 낙산사 사고에 대해서 문화재청장이 거기 왔었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지은 지 50년밖에 안 된 낙산사가 무슨 천년고찰이냐. 문화재로서의 의미가 없다’ 하면서 이 문제를 그렇게 심각하게 못 느끼고 있는 발언을 한 적이 있거든요. 4월 20일에 낙산사 주지스님과 인터뷰를 했는데 문화재청장이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국민 입장에서 보면 산림청장이 됐든 소방청장이 됐든 문화재청장이 됐든 정말 1분 1초가 급하게 산불을 진압해 주기를 바라는데 와서 이렇게 다른 이야기, 어떻게 보면 김이 새게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점도 상당히 큰 보완이 필요하다고 느껴지고요.
그리고 문화재로 관리되고 있는 고사찰 같은 경우는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왜 보험에 가입 안 하느냐 그랬더니 보험료 문제도 있지만 이게 보험에 가입한다 그러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1년에 한 번씩 정기점검도 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사실 행정상 좀귀찮아 한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런 점을 한번 들으신 적 있습니까?
권욱소방방재청장권욱
그 부분에 대한 저희들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보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화재보험에 들려면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많고 보험료를 책정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점검하는 거라든지 다른 문제 때문에 보험에 안 든다 하면 그것은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유기준유기준위원
보험료 부분은 개인이 사적으로 계약을 하는 거니까 청에서 나설 필요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런 행정 점검이 번거롭기 때문에 이런 고사찰, 특히 문화재가 들어 있는 고사찰이 이런 점검에서 빠져서 결국 큰 재해를 입는 부분들은 행정당국에서 좀 계몽을 해 가지고, ‘우리가 규제를 하는 쪽이 전혀 아니고 오히려 이런 화재가 나는 경우에는 보호하는 쪽으로 하는 거다’ 이렇게 계몽이 많이 필요하고, 특히 큰 사찰의 주지스님이나 그 절의 행정을 돌보고 있는 분들하고는 아주 친밀한 대화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욱소방방재청장권욱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다 하는데 만약에 그런 게 문제가 되어서 그런 오해 때문에 보험 가입이 안 된다든지 하는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이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준유기준위원
대화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권욱소방방재청장권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기준유기준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용희위원장이용희
유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충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충환김충환위원
그런데 산불이 났을 경우에 현장에서 산불을 끄는 것은 산림청이 한다고 그랬지요?
권욱소방방재청장권욱
예.
김충환김충환위원
그러면 소방서는 거기에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권욱소방방재청장권욱
저희들도 지원해서 같이 합니다.
김충환김충환위원
같이 소방차가 가야 되니까 소방방재청이 하는 거지요?
권욱소방방재청장권욱
예, 같이 합니다.
김충환김충환위원
그런데 산불이 나지 않도록 기본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권욱소방방재청장권욱
그것도 시․도지사가 하면서 산림청에서도 같이 합니다.
김충환김충환위원
시․도지사는 산림청의 지시에 따라서 하는 거지요?
권욱소방방재청장권욱
예.
김충환김충환위원
계획 세우는 것은…
권욱소방방재청장권욱
예.
김충환김충환위원
그다음에 국가적으로 볼 때 산림청을 통제하는 것은 또 누구입니까?
권욱소방방재청장권욱
농림부라고 봐야지요.
김충환김충환위원
재난 방지에 관해서……
권욱소방방재청장권욱
재난 방지 각 소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긴급 점검이라든지 기본……
김충환김충환위원
말하자면 지금 양양 화재 같은 경우는 국가적 재난 아닙니까?
권욱소방방재청장권욱
예.
김충환김충환위원
그런데 그것을 소방방재청은 책임이 없고 ‘그것은 산림청 일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까?
권욱소방방재청장권욱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하고 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원에서……
김충환김충환위원
산불 예방에 대한 계획의 최초의 지휘자는 누구입니까?
권욱소방방재청장권욱
최초의 지휘는……
김충환김충환위원
대형 산불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지휘자……
권욱소방방재청장권욱
그것은 시장․군수라고 봐야 됩니다.
김충환김충환위원
그러면 소방방재청이라고 하는 기관은 뭘 하는 기관입니까?
권욱소방방재청장권욱
저희들은 지금……
김충환김충환위원
산불과 관련해서 볼 때……
권욱소방방재청장권욱
저희들도 예방 활동이라든지 이런 걸 합니다.
김충환김충환위원
대형 재난을 막는 예방 활동계획은 누가 최초로 지시합니까?
권욱소방방재청장권욱
전체적인 예방 활동은 산림청 주관으로 하되 저희들이……
김충환김충환위원
그러면 예방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산림청과 소방방재청 중 어느 기관의 책임이 더 큽니까?
권욱소방방재청장권욱
그것은 산림청이 우선이라고 봐야 되고 저희들은 보완하는 기관이라고 보고, 다만 중앙의 재난안전관리대책본부로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김충환김충환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저는 지금 청장님과는 입장이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방방재청이라는 국가기관을 만들 때 국가의 재난 방재에 대한 기본적인 기본계획은 소방방재청이 세우고 그 휘하에 따라서 정부 각 부처 또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재난 방재를 해야 되는 것이지, 소방방재청은 아무 책임이 없고 각각 하도록 하라고 하면 소방방재청이라는 국가기관을 만들 필요가 없는 거지요.
권욱소방방재청장권욱
아닙니다. 기본계획은 만들지요.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실행계획을 각 부처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충환김충환위원
글쎄, 기본계획은 소방방재청이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권욱소방방재청장권욱
기본계획은 저희들이 각부처의 의견을 받아서 만듭니다.
김충환김충환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이런 국가적 재난, 대형 산불이 나지 않도록 해야 될 책임은 소방방재청이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집행책임으로서는 산림화재에 대한 것은 산림청이 하는 것이고 또 도시의 주택 이런 것은 시장․군수들이 해야 되는 것이지 않나 싶습니다.
권욱소방방재청장권욱
그런데 저희들 소방방재청은 이렇습니다.
김충환김충환위원
지금은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 계획을 나중에 문서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권욱소방방재청장권욱
예, 알겠습니다.
김충환김충환위원
그다음에 양양 화재가 전기 스파크로 일어난 것이 사실입니까?
권욱소방방재청장권욱
처음 화재 말입니까, 이번에 새로 난 화재 이야기입니까?
김충환김충환위원
처음에 일어난 것……
권욱소방방재청장권욱
처음에 일어난 것은 아직까지 원인이 불분명합니다.
김충환김충환위원
그러면 새로 일어난 것은 어떻게 됩니까?
권욱소방방재청장권욱
새로 일어난 것은 보도는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김충환김충환위원
증거가 없는 거지요?
권욱소방방재청장권욱
보도는 강풍에 나무가 넘어져 가지고 고압선이 이렇게 스파크가 일어나서 그랬다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충환김충환위원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앞으로 수목 정리, 즉 전선과 가까운 곳에 있는 수목 정리는 산림청이 해야 되는 거겠지요?
권욱소방방재청장권욱
예.
김충환김충환위원
그것을 좀 국가에서 잘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욱소방방재청장권욱
예, 알겠습니다.
김충환김충환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일어난 것은 산에 일어난 거니까 산림청의 책임이라고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남대문시장 동대문시장과 같이 대형 시장에서 이렇게 재난이 일어날 것에 대비한 대비책을 좀 잘 세워서 화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욱소방방재청장권욱
예.
김충환김충환위원
화재 예방책과 관련해서 산림청의, 말하자면 지역별로 큰 산이면 산, 아니면 구역별로 화재 예방 구역을 설정해 가지고 어떤 한 지역에 화재가 났을 경우에 대해서 그 지역에 소화를 할 수 있는, 제한시키는 지도라고 할까 어떤 그런 계획도, 구분도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 지역과 지역 사이에 차단할 수 있는 방화대 설정 같은 것이 장기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요?
권욱소방방재청장권욱
좋은 말씀인데 저희들이 그것을 산림청하고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환김충환위원
예,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욱소방방재청장권욱
예.
김충환김충환위원
그리고 사실 우리가 볼 때도 불이 나게 되면 헬리콥터를 통해서 끄는 방법밖에는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권욱소방방재청장권욱
거의 그렇습니다.
김충환김충환위원
그런데 문제는 화재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것, 성냥이나 라이터를 가지고 산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고 조그만 불이라도 냈을 경우에 엄격하게 단속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욱소방방재청장권욱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지금 사실상 법정 최고형으로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고, 또 입산자에 대해서 입산을 하기 전에 화기 관리를 하도록 하는 제도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김충환김충환위원
최근 5월 19일인가에 전국 열아홉 군데에서 동시에 불난 것은 그 원인이 무슨 이유 때문에 그날 갑자기 열아홉 군데에 불이 났을까요?
권욱소방방재청장권욱
지금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방화도 있을 수 있고……
김충환김충환위원
그런데 하필 그날 이렇게 집중적으로 난 이유가 있습니까?
권욱소방방재청장권욱
위원님, 그것은 그날 집중적으로 난 게 아니고 이 시기가 되면 많게는 하루에 40건까지 크고 작은 불들이 납니다.
김충환김충환위원
아,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습니까?
권욱소방방재청장권욱
예, 매일 납니다.
김충환김충환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의용소방대 말씀을 존경하는 조성래 위원이 해 주셨는데, 지금 선거 단속하는 것처럼 화재도구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단속할 경우에 본인도 벌금을 많이 내고 또 찾아내는 사람도 상금을 많이 주는 제도를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의용소방대원에 대해서 화재 단속을 위한 사법관리권, 사법공무원 권한을 부여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화재 단속에 한해서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제도를 한번 검토해서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욱소방방재청장권욱
그것도 산림청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김충환김충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용희위원장이용희
김충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서재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서재관서재관위원
서재관 위원입니다.
현대사회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원인을 알 수 없는 각종 재난이 거의 일상화되다시피한데 그 예방과 관리, 또 사후 진압책임을 지고 있는 소방방재청장 이하 관련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격려를 보냅니다.
산불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약하고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각종 재난에 대한 통합관리시스템, 세계적으로 통합지휘체제로 전환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소방방재청을 만들고 또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정부, 지자체 등의 안전관리시스템을 통합하는 일을 해 왔습니다만 아직도 자치단체의 경우 미흡한 게 아니냐, 또 여러 부처에 관련되어 가지고 평상시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 발생 시에도 효율적인 지휘 업무 추진이 좀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자치단체의 재난관리시스템을 더 통합하는 것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에 대해서 소방방재청의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권욱소방방재청장권욱
지난번에 출범하면서 기본법을 만들면서 전체적인 관리시스템 지휘체계는 이미 일원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매뉴얼도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스템의 문제보다 방금 지적하신 대로 현장에서그것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시스템이 제대로 안 움직여진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저희들이 확실히 지도를 해 나가기 위해서 지금 지역별․권역별로 나눠서 저하고 국장들이 다니면서 설명회도 하고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하고 있습니다.
서재관서재관위원
사실상 방재 관련된 부서가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권욱소방방재청장권욱
예.
서재관서재관위원
그것을 유사시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통합적으로 지휘․운영할 수 있는 운영시스템이 더 원활히 되어야 된다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권욱소방방재청장권욱
예, 알겠습니다.
서재관서재관위원
다음으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제1항을 보면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가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욱소방방재청장권욱
예, 그렇습니다.
서재관서재관위원
그래서 자치단체별로 이것을 설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게 되어 있는데, 현재 설치 현황은 어떻습니까?
권욱소방방재청장권욱
지금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상황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상시체제화하고 있습니다.
서재관서재관위원
그러면 안전대책본부는 다 구성은 되어 있지 않지만 실제 운영에서 상황실 중심으로 상시체제시스템을 하고 있다……
권욱소방방재청장권욱
예, 상황실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이미 반도 사전에 전부 다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상시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서재관서재관위원
그것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할 필요는 없겠습니까?
권욱소방방재청장권욱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재관서재관위원
그러니까 재난을 관리하는 게 지금 갈수록 국가업무로서의 중요도가 더해 가는데 그것도 이왕이면 강행규정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제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지하철화재 사고가 지난 2년 전에 대구에서 나 가지고 엄청난 참사를 불러일으켰고 그 후에 여러 가지 보강을 했다 그렇지만 그 후에도 여러 번 크고 작은 지하철화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각 지하철에 CCTV 설치가 안 되고 있지요?
권욱소방방재청장권욱
예, 지금 다 안 된 편입니다.
서재관서재관위원
그래서 기관사나 역무실 등에서 유․무선 보고를 받아야만 종합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그게 긴급을 요하는 재난 관리에 있어 허점인데, 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권욱소방방재청장권욱
예, 지금 순차적으로 CCTV설치를 하고 있고, 그것을 보완하는 작업으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투입해서 직접 감시하는 시스템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보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재관서재관위원
물론 시설은 지하철공사가 해야 될 걸로 보는데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서 설치가 어렵다, 2007년도 가서나 되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권욱소방방재청장권욱
저희들이 촉구를 하겠습니다.
서재관서재관위원
그다음에 아마 소방방재청 설립 이전인 재작년부터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난 발생 시에 통합지휘통신망이 필요하다는 안에 대해서 일부 부처는 기존 것을 가지고 운영시스템만 보강하면 되겠다 이런 것도 있었고 또 소방방재청에서는 그것이 필요하다 했는데, 필요한 것으로 결론은 났지요?
권욱소방방재청장권욱
그렇습니다.
서재관서재관위원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권욱소방방재청장권욱
올해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서재관서재관위원
시범사업을?
권욱소방방재청장권욱
예, 서울 일부 지역하고……
서재관서재관위원
아, 지역에 따라서……
권욱소방방재청장권욱
예.
서재관서재관위원
그래서 그 결과를 분석해 봐야 전반적으로 시행하는 게 결정됩니까?
권욱소방방재청장권욱
예. TRS, 소위 말해서 통합무선망으로 가는 것은 결정되어 있고요, 그 과정에서 문제점이 나온다든지 보완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하는 겁니다.
서재관서재관위원
상당한 예산이 투자가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각 부처별 의견이 달랐습니다마는 이제 하기로 결정된 이상 조기에 정착이 되도록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권욱소방방재청장권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재관서재관위원
이상입니다.
이용희위원장이용희
서재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서병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서병수서병수위원
강원도 양양산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4일 국무회의에서 소방방재청은 봄철 산불 예방대책 추진 상황을 보고했지요?
권욱소방방재청장권욱
예.
서병수서병수위원
산림청에서 산불위기경보를 발표를 했는데 강원도 영동지역이 위기경보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권욱소방방재청장권욱
예,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병수서병수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한번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하필 제외된 그 지역에서 대형 산불이 났지 않았습니까?
권욱소방방재청장권욱
예, 그렇습니다.
서병수서병수위원
그리고 그 지역은 과거부터 해마다 산불이 나던 지역이 아닙니까?
권욱소방방재청장권욱
양양은……
서병수서병수위원
물론 양양은 빠져 있었지만 그 일대 주변이 산불이 계속해서 나던 지역인데, 왜영동지역이 경보 대상에서 빠졌는지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권욱소방방재청장권욱
해 보았습니다.
서병수서병수위원
왜 그렇습니까?
권욱소방방재청장권욱
그 이틀 전에 눈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산의 군데군데에 눈이 쌓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서병수서병수위원
4월 5일 식목일 10시에서 11시 정도 사이에 청장께서는 어디에 계셨습니까?
권욱소방방재청장권욱
저는 북한산 입구에……
서병수서병수위원
북한산 입구에서 산불 예방 캠페인을 벌이고 있었지요?
권욱소방방재청장권욱
예, 그날 갔습니다.
서병수서병수위원
그런데 이 때가 150㏊의 산림이 불에 타고 있었고 38개 동의 건물이 소실되고 있을 때입니다. 문제는……
권욱소방방재청장권욱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서병수서병수위원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권욱소방방재청장권욱
알겠습니다.
서병수서병수위원
왜 그 시간에 불이 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그때 양양산불이 발생해 가지고 건물이 타고 하던 그 시간 아닙니까?
권욱소방방재청장권욱
아닙니다. 제가 10시 40분에 출발해 가지고 1시쯤 되어서 들어왔습니다.
서병수서병수위원
청장께서 그 내용도 제대로 보고를 받지 못하고 계시네요.
4월 5일 새벽 5시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되었지요?
권욱소방방재청장권욱
그렇습니다.
서병수서병수위원
구성한 이유가 뭡니까?
권욱소방방재청장권욱
그것은 대형 산불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랬고, 제가 간 것은 10시 20분에 현장 지휘부로부터 산불이 진화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미 계획되어 있던 산불 예방 캠페인을 취소하고 있다가 산불이 진화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갔습니다.
서병수서병수위원
그때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해체한 시점입니까?
권욱소방방재청장권욱
아닙니다. 수습이라든지 이런 것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서병수서병수위원
항상 산불이 나면 뒤 불 때문에 더 대형화재가 나는 것이 여태까지의 예가 아닙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에 완전 진압이라고 하는 보고도 하지 않았으리라고 믿는데, 그 시간에 한가하게 거기에 가 가지고 산불 예방 캠페인을 벌이고 있을 그러한 시간이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욱소방방재청장권욱
제가 놀러간 것도 아니고 산불예방 캠페인을 하러 갔고, 차장은 다른 데 갔지만 모든 사람들이……
서병수서병수위원
자기의 소임이나 직분에 대해서 얼마나 안이하게 생각하시는가 하면 아까 존경하는 김충환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을 때 산불에 관해 가지고―양양산불에 관한 것입니다―예방이라든지 진화는 산림청장이 하는 것이지 소방방재청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지요?
권욱소방방재청장권욱
아니라기보다 같이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병수서병수위원
말이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권욱소방방재청장권욱
아닙니다.
서병수서병수위원
주 업무는 산림청장이 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권욱소방방재청장권욱
그렇습니다.
서병수서병수위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본부장은 누구입니까?
권욱소방방재청장권욱
본부장은 행정자치부장관입니다.
서병수서병수위원
차장이 누구입니까?
권욱소방방재청장권욱
저입니다.
서병수서병수위원
차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권욱소방방재청장권욱
차장은 현장에서 여러 가지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서병수서병수위원
그러면 그 시간에 현장에 갔었습니까?
권욱소방방재청장권욱
제가 현장에 직접 갈 이유는 없지요. 중앙에서……
서병수서병수위원
방금 ‘현장’이라고 말씀하시길래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데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의 역할이 뭐냐 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 재난에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고 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행자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둔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행정자치부장관이 있기는 하지만 소방방재청의 청장으로서 또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차장으로서 직접적이고 가장 큰 책임을 가지고 있는 분이 소방방재청장이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권욱소방방재청장권욱
그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저로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병수서병수위원
어떤 일을 했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하십니까? 그 시간에 북악산 앞에서 캠페인을 벌이는 것이 최선을 다한 것입니까?
권욱소방방재청장권욱
이미 10시 20분에 진화되었다는 보고를 받고 잠시 제가 다녀온 것입니다.
서병수서병수위원
제가 지금 소방방재청차장이라든지 아니면 소방방재청에 계시는 그때 당시에 화재 현장에서 고생하시던 분을 두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방방재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까 청장의 답변 자세를 보니까 자기가 해야 될 본분을 망각하고 있는 자세가 하는 그러한 답변 태도를 보여 주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권욱소방방재청장권욱
그렇게 이해를 하셨다면 그것은 제가 죄송합니다.
서병수서병수위원
그런데 또 한 가지, 27일부터 29일까지 또 산불이 발생했지요?
권욱소방방재청장권욱
예.
서병수서병수위원
26일 11건, 27일 15건, 28일 13건인데 그때 당시에 행정자치부장관은 물론이고 소방방재청장 또한 산불 예방활동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특별 당부를 했지요?
권욱소방방재청장권욱
그렇게 했습니다.
서병수서병수위원
그런데 지금 소방방재청 보도 자료에 따르면 소방방재청이 연찬회를 했습니다.
권욱소방방재청장권욱
예, 했습니다.
서병수서병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과연 전 행정력을 동원해 가지고 산불 예방활동에 집중하라는 그런 지시하고 배치되는 일이 아닙니까?
권욱소방방재청장권욱
위원님,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저희 방재청이 출범하고 나서 1년 동안 연찬회를 전혀 못 했습니다. 사전에 계획이 되어 있었고, 또 저희들이 그날 특별대책을지시하고 나서 담당국장을 비롯한 필요한 인력들이 다 남아 있었고, 또 매일 17, 18건의 산불이 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다가……
서병수서병수위원
그것은 평상시의 일들을 계속해 왔다 이런 말씀 아니십니까? 그러나 그때는 사흘 동안 걸쳐서 계속 산불 발생 빈도가 높았고 또 방재청장으로서 직접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산불 예방활동에 투입을 하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시하고 배치되게 소방방재청에서 연찬회를 했다는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권욱소방방재청장권욱
위원님, 그것은 중앙에서 조정하고 지원할 필요한 인력들은 다 있었습니다.
서병수서병수위원
3월 27일 성북구 하월곡동 성매매 집결지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하지요?
권욱소방방재청장권욱
예.
서병수서병수위원
그 이후에 그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소방방재청이 세우고 있는 대책이 무엇입니까?
권욱소방방재청장권욱
저희들이 그전에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서병수서병수위원
분기별 1회 이상 합동점검, 화재경계지구 지정 특별관리 이런 것이지요?
권욱소방방재청장권욱
예.
서병수서병수위원
확실합니까? 답변 정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권욱소방방재청장권욱
예.
서병수서병수위원
자료를 보면 화재가 발생하기 전에도 늘 소방안전점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소방방재청이 제출한 하월곡동에 대한 안전점검표에는 소화기 등 소방시설은 물론 비상탈출구를 비롯한 피난시설이 모두 양호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방범창이 건물 전체에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를 안 했어요. 이것이 조치를 안 할 사항입니까? 얼마나 소방안전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 주는 것 아닙니까?
권욱소방방재청장권욱
위원님, 그것은 이렇습니다. 그 지역이 사실상 영업 행위를 하지만 개인주택이나 똑같은 데입니다. 보통 건물 같으면…… 일체 저희들이 가서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아니지만 사실상 영업 행위를 하고 위험한 지역이 때문에, 군산에 큰 불이 일어나고 나서……
서병수서병수위원
그래서 지금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권욱소방방재청장권욱
예, 그렇습니다.
서병수서병수위원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은 그 화재의 위험 정도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특별히 관리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 아닙니까?
권욱소방방재청장권욱
예.
서병수서병수위원
그러면 그 위험성이 있어서 체크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왜 체크를 합니까? 왜 특별 관리를 합니까?
권욱소방방재청장권욱
저희들이 소방에 필요한 시설들을 하라고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화기 몇 대,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요구를 합니다.
서병수서병수위원
그런데 그 후속조치로서 아까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그렇지요?
권욱소방방재청장권욱
그 지역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서병수서병수위원
그 지역 말입니다.
권욱소방방재청장권욱
그 지역은 이미 되어 있습니다.
서병수서병수위원
이미 2002년 4월 24일에 화재경계지구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권욱소방방재청장권욱
그렇습니다.
서병수서병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매매집결지화재예방을 위한 특별종합안전대책’ 이래서 분기별 1회 이상 특별합동점검, 화재경계지구지정 특별관리 이런 식의 과거부터 늘 해 오면서 실질적인 점검이 되지 않는,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는 그런 일들만 계속해서 해 왔었거든요.
권욱소방방재청장권욱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좀더 강화하겠다는 차원이고 또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단수라든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병수서병수위원
화초정 화재사건뿐만 아니라 양양 산불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장님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점검하고 관리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화재를 줄일 수 있느냐,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느냐가 달려 있다고 봅니다. 청장님께서 과거의 어떤 루틴한 일, 해 왔던 일만 하고 자리에 앉아 계신다면 백날 이런 이야기를 해 봐야 아무런 진전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권욱소방방재청장권욱
그렇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서병수서병수위원
앞으로는 이런 화재가 나지 않게 하고, 또 났다 하더라도 즉시 진압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저희 국회에서 장비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지원을 해 드리겠다고 약속도 수차례에 걸쳐서 했지 않습니까?
권욱소방방재청장권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병수서병수위원
부탁합니다.
이용희위원장이용희
서병수 위원님 부탁을 잘 들어서……
권욱소방방재청장권욱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희위원장이용희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명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명규이명규위원
이번 양양 산불이 소방방재청에 직접적인 책임은 없다고 하겠으나 워낙 큰 사안이어서 몇 가지만 다시 묻겠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으로 낙산사를 가 보았습니다마는 이러한 유명한 사찰이 이번에 산불에 타는 바람에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어느 위원님 질의 속에 문화재청장이 ‘지은 지 50년 된 낙산사가 무슨 천년고찰이냐’라는 발언을 하셨다는데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문화재청장은 국민의 정서를 무시한 경망스러운 발언을 한 것이라는 점에서 저는 참으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양양 산불이 피해가 확대된 것은 2차 발화를 막지 못한 데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진화과정을 살펴보면 2005년 4월 5일 12시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보고를 어떻게 했는가 하면 ‘09시 20분경 큰 불은 진화완료하고 잔불 정리 중에 있으며 인근 주민은 복귀 중에 있고 동원된 헬기 일부를 고성 산불에 지원 조치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4월 5일 14시 40분에 양양 산불이 재발화되었고 4월 5일 15시에 낙산사 주변 송림 및 낙산사가 화재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15시 30분에 고성지역으로 이동한 헬기를 다시 양양지역으로 이동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인화성이 강한 낙엽이 층층이 쌓인 초봄이고 또 그 당시 강풍이 불고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서 언제든지 재발화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섣불리 소방헬기를 고성지역으로 이동시킨 점이 실수 아니냐, 그리고 잔불 정리 인력이 낙산사가 다 타고 나서야 1만 명의 대규모로 이루어진 점 등에서 이것을 자연재해로만 보기는 어렵다 이런 이야기인데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욱소방방재청장권욱
꼭 자연재해라고 정의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이명규이명규위원
진화상에 잘못된 점이 있다고는 생각하십니까?
권욱소방방재청장권욱
예, 그런 부분에서 실수도 있었다고 봅니다.
이명규이명규위원
지휘체계에 대해 묻겠습니다.
산림법상에 보면 대형 산불의 경우에 관할 시․도지사가 산불 진화에 관한 지휘․감독 업무를 보도록 되어 있지요?
권욱소방방재청장권욱
예.
이명규이명규위원
그런데 양양 산불 당시에 1차 진화 또 2차 진화에 대해 발표를 한 사람이 산림청장입니다, 그렇지요?
권욱소방방재청장권욱
예.
이명규이명규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문제점을 제기하겠습니다.
‘산불 예방 및 진화 시에 항공기를 운항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유․무선으로 비행을 지시한다’ 이렇게 산불관리통합규정이 정해져 있지요? 그래서 지상의 지휘는 산림법상에 관할 시․도지사가 하도록 되어 있고, 항공기를 운항하고자 할 때는 산림청장의 지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렇지요?
권욱소방방재청장권욱
항공기 자체로 진화하는 데는 산림청장이 지휘……
이명규이명규위원
쉽게 말하면 관할 도지사는 ‘여기 진화해라, 저기 진화해라’ 이렇게 산림청 헬기에 대한 지시권이 없는 것 아닙니까?
권욱소방방재청장권욱
요구는 할 수 있습니다.
이명규이명규위원
요구는 하지만 지시는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요구지요?
권욱소방방재청장권욱
요구도 하고 지시도 할 수 있습니다.
이명규이명규위원
지시도 할 수 있다고요?
권욱소방방재청장권욱
예, 지휘체계상 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명규이명규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금번 산불 진화 시에 산림청 소속 헬기에 대해서는 소방방재청이나 강원도 소방 당국 그리고 강원도지사가 지휘권을 행사하지 못한 것 아닙니까?
권욱소방방재청장권욱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지휘권을 행사하지 못한 것보다도 그 과정에 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명규이명규위원
산림청장과 소방방재청에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이런 대형 산불이 날 경우 책임도 책임이지만 무엇보다 먼저 산불을 효과적으로 진압할 수 있는 시스템이 더 문제입니다. 지금처럼 산림청, 관할 시․도지사, 소방방재청, 행자부 이렇게 다원화되어 가지고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청장,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권욱소방방재청장권욱
위원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진화체계는 잘 되어 있다고 봅니다. 시․도지사, 시장, 군수 이렇게 되어 있고 엄격히 얘기하면 산림청도 진화의 주책임자보다는 어떤 면에서 보면 지원기관이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만……
이명규이명규위원
그러면 주책임기관은 어디입니까?
권욱소방방재청장권욱
지휘책임만 따지면 시․도지사나 시장, 군수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명규이명규위원
방재청이 시․도지사의 지휘를 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권욱소방방재청장권욱
저희들이 말입니까?
이명규이명규위원
예.
권욱소방방재청장권욱
저희들은 지원을 해 드려야지요.
이명규이명규위원
지원하는 것이고 시․도지사가 다 하는 것이다?
권욱소방방재청장권욱
예.
이명규이명규위원
‘산불이 나면 시․도지사 책임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권욱소방방재청장권욱
지금 지휘체계상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이명규이명규위원
그러면 아까 소방헬기를 뺀 점이나 잔불 정리 인력이 나중에야 대규모로 이루어진 점으로 미루어 봐서 자연재해로만 보기 어렵다고 하니까 청장님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얘기하셨지요?
권욱소방방재청장권욱
예.
이명규이명규위원
그러면 청장님 이번 산불과 관련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권욱소방방재청장권욱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의사결정이나 의사소통 이런 부분에 확실히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명규이명규위원
어떤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권욱소방방재청장권욱
예를 들어서 산림청장이 독자적인 판단을 했다면 그 자체도 잘못된 게 아닌가……
이명규이명규위원
청장이?
권욱소방방재청장권욱
예, 산림청장이 독자적인 판단으로 ‘완전 진화다’ 이런 얘기를 했다면, 제가 그 정황을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결정했다면 그런 부분은 소홀한 점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규이명규위원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누가 책임자인지 알 수가 없어요. 분명히 산림법상에는 시․도지사가 지휘․감독 업무를 한다고 했는데 산림청장이 나와서 발표를 하고…… 안 그렇습니까?
권욱소방방재청장권욱
예.
이명규이명규위원
제가 소방방재청에 대해서 이번 양양 산불의 책임을 묻고자 하는 얘기는 아니고 시스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진단을 해 주시고 향후 이런 일이 있을 때 정말 효과적인 진압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번 더 점검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욱소방방재청장권욱
알겠습니다.
이용희위원장이용희
이명규 위원님 시간을 지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서면질의를 하신 위원님이 몇 분 계십니다. 강창일 위원님, 노현송 위원님, 홍미영 위원님, 이영순 위원님, 고흥길 위원님, 최규식 위원님, 박기춘 위원님, 이재창 위원님, 서병수 위원님, 원혜영 위원님, 우제항 위원님 이렇게 열한 분의 위원님이 위원장에게 서면질의서를 냈습니다. 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셔서 5월 11일까지 위원장에게 꼭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하신 내용과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방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예기치 않았던 대형 화재사고로 인해 가지고 고생도 많으셨는데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업무보고를 생략해 볼 생각도 했습니다마는 기왕에 계획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특히 제일 늦은 시간이 돼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좀더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모든 사항들을 긍정적으로 잘 검토해 가지고 가능하면 산불도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들께서도 하루 종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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