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국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5호

국회사무처

(14시13분 개의)


이용희위원장이용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국회(임시회․폐회중)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입법조사관의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14시14분)


이용희위원장이용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공청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공청회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과 관련해서 도움말씀을 주시고자 귀한 시간을 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공청회에 관심을 가지고 자리를 함께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술인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과 내일 열린우리당에서 의원연찬회를 갖게 되어 있어서 보시다시피 열린우리당 위원들께서 많이 참석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청회 주제인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문제는 민주화운동의 기산일을 현행 법률보다 앞당겨 적용할 것인지, 그리고 민주화운동의 개념과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확대할 것인지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 현재 4건의 법안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는데 오늘 진술인들의 말씀은 우리 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진술인 여러분들께서는 평소에 가지고 계신 학식과 경륜을 바탕으로 민주화운동 보상법 개정과 관련해서 고견을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술인의 좌석 배치는 성명의 가나다순에 따라 배치되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앉아 계신 순서대로 소개하겠습니다.
맨 먼저 숭실대학교 대학원장이시고 사학과 교수이신 유영렬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집행위원장이신 이병주 위원장님을 소개합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종합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이신 정태상 변호사님을 소개합니다.
(진술인 인사)
이상으로 진술인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오늘 공청회의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 분의 발표를 모두 들은 다음에 우리 위원회 위원들과 진술인 간의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알려 드린 바와 같이 10분 범위 내에서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술이 모두 끝나면 질의와 답변을 주고받게 되는데 국회법상 공청회는 위원회의 회의로 보기 때문에 질의는 본 위원회의 위원들만 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방청석에 계신 분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청인들께서는 진술인이 발표할 때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하여 고함을 지르거나 항의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가 소란할 경우에는 국회법 규정에 따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퇴장을 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책자에 수록된 순서대로 고견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유영렬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유영렬진술인유영렬
안녕하십니까? 숭실대학교 유영렬 교수입니다.
저는 한국근현대사 전공자로서 독립유공자 서훈 공적심사위원과 4․19 혁명 포상 심사위원의경험에 기초해서 민주화운동 관련법 개정안 중 민주화운동의 적용시점 문제와 민주화운동의 개념 확대 문제, 그리고 민주화운동의 관련자 범위 문제 등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만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민주화운동의 적용시점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민주화운동 관련법은 민주화운동의 기산일을 1969년 8월 7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5․16 군사정권의 정권 연장에 반대하는 3선 개헌 반대운동을 적용시점으로 한 것입니다. 그 결과, 현행 민주화운동 관련법은 4․19 혁명 이후 3선 개헌 반대운동 이전의 명백한 민주화운동을 민주화운동 적용대상에서 배제하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이 이호웅 의원과이재오 의원의 개정안입니다. 이호웅 의원의 개정안은 현행법 중 민주화운동의 기산일을 5․16 군사쿠데타가 발생한 1961년 5월 16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4․19 혁명 유공자에 대해서는 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므로 문제가 없고, 5․16 정변 이후의 군사정권에 저항한 민주화운동을 모두 포괄할 수 있어 민주화운동의 적용시점으로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재창 행자위원은 초헌법적 행위로 보고 있는 5․16 군사쿠데타를 민주화운동 기산일로 하는 것은 정당성 등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견 일리 있는 지적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독립유공자 포상 심사기준을 보면독립유공자 심사대상 시기를 1910년 국권침탈을 전후하여 1945년 8월 14일까지로 규정하여 일제의 국권침탈을 독립유공자 포상 심사 적용시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5․16 군사쿠데타를 군부독재에 저항하는 민주화의 기산일로 정한다고 해도 별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한편 이재오 의원의 개정안은 현행 민주화운동 관련법 중 민주화운동의 기산일을 6․3 학생운동이 시작된 1964년 3월 24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6․3 학생운동은 1964년 굴욕적 한일회담에 반대하는 3․24 데모에서 시작되어 5․16 군사정권의 이념인 ‘민족적 민주주의’를 ‘반민족적 비민주주의’라 비판하고 합헌적 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하여 박 정권의 타도를 선언했습니다.
6월 3일에는 전국적으로 10만여 명에 달하는 학생들이 궐기하여 박정희 군사정권의 퇴진과 굴욕적 한일회담 반대를 주장하며 서울에서는 광화문․중앙청․청와대 앞까지 진출하여 4․19를 방불케 하는 대규모 데모를 벌였습니다.
6․3 데모로 서울 일원에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1000여 명의 학생들이 체포되었으며 다수의 부상자를 냈고 중상자 한 명은 사망했습니다. 데모 주동학생 60여 명은 내란죄로 군사재판에 회부되어 3~4개월 동안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고, 데모 주동자로 제적당하여 20여 년 만에 대학을 졸업한 사람도 있습니다.
당시 데모 주동학생들에게 내란죄목을 적용한 것은 6․3 학생운동이 5․16 군사정권에 커다란 충격을 준 민주화운동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1964~65년의 6․3 학생운동은 69년의 3선 개헌 반대운동, 73년의 유신체제 반대운동, 80년의 광주민주화운동, 87년의 6․10 민주항쟁 등 30여 년간에 걸친 군부독재 퇴진운동의 시초였던 것입니다.
쿠데타로 집권한 군부정권 퇴진운동은 두렵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 두렵고 어려운 일을 처음으로 시작한 것이 6․3 학생운동입니다. 그러므로 민주화운동 관련법의 적용시점을 이호웅 의원의 개정안처럼 5․16 군사쿠데타에 두는 것도 무방합니다마는, 이재오 의원의 개정안처럼 4․19를 방불케 하는 최초의 반군부독재 민주화운동인 6․3 학생운동에 두는 것이 더욱 상징성을 가지고 역사성을 가진다고 하겠습니다. 5․16 군사쿠데타에서 6․3 학생운동 사이에 군사정권에 대한 뚜렷한 저항운동이 없었다는 점에서도 더욱 그러합니다.
그리고 4․19 포상 대상자의 활동기점을 4․19 혁명의 발단이 된 3․15 부정선거 반대운동이 일어났던 1960년 3월 15일에 두고 있는 것처럼 민주화운동 관련법의 적용시점을 6․3 학생운동에 둔다면 군사정권 퇴진운동의 발단이 된 굴욕적 한일회담 반대데모가 시작되었던 1964년 3월 24일을 민주화운동 기산일로 잡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민주화운동의 개념 확대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민주화운동 관련법에는 “민주화운동이라 함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호웅 의원의 개정안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민주적 기본질서”로 변경하고, “민족의 단결과 조국의 평화적 통일활동”을 민주화운동에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최규식․김기춘․김충환 행자위원 등이 지적하고 있듯이 민주주의에는 자유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등 다양한 형태가 있으므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를 삭제하면 혼란과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밑에 “민주헌정질서의 확립” 또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 회복” 등의문구가 있으므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를 삭제해도 전후 문맥으로 보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의미가 유지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굳이 ‘자유’를 삭제하여 오해를 살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최규식 행자위원의 지적처럼 권경석 의원이 발의한바, 민주화운동에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과 가치의 실현에 기여한 활동을 추가로 규정할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민주헌정질서의 확립”과 “국민의 자유와 권리 회복”의 문구에 이미 헌법적 이념과 가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민주화운동 관련법에 “민족의 단결과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활동”을 추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좌파인사들을 민주화유공자로 인정할 소지가 있다’는 고흥길 행자위원의 지적과 ‘헌법질서 속에서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활동들이 좌익․용공으로 왜곡되므로 동 민주화운동 관련법의 적용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이영순 행자위원의 지적이 있습니다. 양쪽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본인은 “민족의 단결과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활동”이 좌파․좌익 문제와 연계하여 민주화운동 관련법에 넣거나 빼거나 할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문제의 핵심은 객관적으로 보아 “민족의 단결과 조국의 통일을 위한 활동”이 민주화운동의 영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행 민주화운동 관련법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국가권력에 항거한 경우에 한하여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호웅 의원의 개정안은 국가권력과 관계없는 “교육․언론․노동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사용자 등에 대하여 항거한 경우”까지를 민주화운동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행자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하고 있듯이 민주화운동의 개념을 국가권력과 관계없는 사용자 등에 항거한 것까지 확대하는 것은 현행 민주화운동 관련법의 입법취지와 국가책무 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국가권력과 관계없는 사용자에 대한 항거를 민주화운동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데 있다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로 민주화운동 관련자 범위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민주화운동 관련법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자, 행방불명자, 부상자, 유죄판결, 질병, 해직 또는 학사징계 등 7개 유형에 속하는 자들에게만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호웅 의원 개정안은 여기에 구금, 수배, 강제징집 또는 취업거부나 여권발급의 거부로 귀국하지 못한 자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재창 행자위원은 국가유공자 법 등 다른 보훈 관계법이 사망과 상이자에게만 보상 예우를 하고 있으므로 수배자까지 확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고, 고흥길 행자위원은 취업거부를 당한 자의 개념구분이 모호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4․19혁명 포상 심사기준을 보면 포상 대상자에 4․19혁명 당시 사망자와 부상자 그리고 4․19혁명 지도자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한편 독립운동자 포상심사 세부준칙을 보면 을사조약과 경술국치 반대, 3․1운동과 독립운동 지도자, 독립군과 광복군 등 12개 영역으로 나누어 건국훈장, 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수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적심사 준칙에 의하면 독립유공자 공적의 역사적 의의, 순절․사망 및 수형기간과 활동기간 등을 고려하여 훈격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4․19포상자와 독립유공자의 경우에는 사망자와 부상자 외에 운동지도자가 중요한 포상대상이고, 수형기간과 활동기간이 포상기준에서 중요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호웅 의원의 개정안 중 적어도 논란의 여지가 없는 부분 곧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구금․강제징집과 여권발급거부로 큰 고통을 당한 자 등은 민주화운동 관련법에 추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유죄판결을 불문하고 명백히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일정 기간 감옥생활을 한 자는 민주화운동 포상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6․3학생운동 당시 군사정권 퇴진을 주장한 데모 주동 학생들로서 내란죄로 군사재판에 회부되어 3~4개월간 옥고를 치르다가 정치적인 상황 변화로 선고유예, 공소취하 등으로 석방된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끝으로 완벽한 법은 없는 것입니다.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신중히 고려하고 절충하되 우선 현재의 입장에서 명백한 사항은 속히 입법 조치하여 민주화유공자들을 제대로 예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용희위원장이용희
유영렬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주 민주화운동정신계승연대 집행위원장께서 진술해 주시겠습니다.
이병주진술인이병주
법 개정을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법이 15대 국회에서 제정되었다가 16대에 1차 개정되었고 지금 단체가 주도해서 의원 소개를 받아서 발의하였습니다. 이 법이 개정되고 시행됨으로 인해서 과거 권위주의적인 통치에 대한 항거의 정당성이 확인되고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국가적․사회적 차원에서 계속 계승하게 되어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와 사회적인 파급력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 법의 시행은 현재의 국가권력이 부당한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하여 제어하고 국민들의 저항권을 확대해 주는 기능을 갖고 있고 어쨌든 민주주의 진전에 상당 부분 기여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6대 국회에서 대단히 미흡하게 개정되었습니다. 1년 전에 이 법이 이 자리에서 개정되었는데 단체가 요구하고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요구한 개정안 내용의 많은 부분들이 누락되고 또는 변형되어서 상당히 미흡하게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개정안을 만들어서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16대 국회에서 2년여 동안 충분한 심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정됨으로써 특히 관련자들은 많은 불만들을 토로했었고, 어쨌든 개정되었고 시행령이 만들어지는데 또 1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미흡한 법령에 미흡한 시행령의 과정을 거치면서 저희들이 최소한 이 법이 마무리되려면 한 번의 개정을 더 겪어서 완성된 형태로 민주화운동을 정리하고 재평가하는 기회가 있어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개정안을 다시 한번 이호웅 의원안으로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근본 배경은 일단 대상자들이 여러 부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망, 행불, 상이, 해직, 유죄판결로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자 간 명예회복의 형평성 부분이 대단히 미흡해서 형평성을 제고하고 또 일정하게 민주화운동에 대한 사회적 재평가를 완료하고자 이 법 개정을 저희가 다시 한번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내용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화운동 기산일에 대해서 좀 전에 유 교수님께서 발제하셨는데 저희들은 일단 1961년으로 당겨야 된다고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일단 69년으로 법에 되어 있으므로 61년부터 69년까지의 민주화운동을 재평가하고 명예회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봉쇄되어 있기때문에 61년으로 당겨야 된다고 보고 이미 이재오 의원안에서 64년으로 발의되었기 때문에 61년~63년이 또 다른 공백이 생겨서 이 법이 개정된 이후에도 또다시 개정안이 올라올 것이라는 판단이고요. 어쨌든 4․19와 관련해서 이미 일정하게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61년부터 69년의 공백은 이 법 개정을 통해서 빨리 메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법은 잘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개인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명예를 회복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화운동 보상심의위원회에서의 판단도 그 당시 정권의 권위주의적인 통치행위 여부를 먼저따지기 때문에 저희들은 61년으로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주화운동 개념 확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민주화운동 개념 중에 평화통일 운동을 포함시켰습니다. 평화통일 운동이 일단 남북화해의 물꼬를 트고, 국민의 통일에 대한 인식을 확장시켰으며, 반인권․반통일 악법인 국가보안법의 폐해를 증명하는 등 많은 민주주의 발전에 적극 기여했습니다. 이미 북한 바로 알기 운동, 남북 화해․교류 등에 적극기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심의과정에서도 이미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라도 반드시 평화통일 운동 부분이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하는 부분은 국가 권력의 권위주의 통치행위를 기술함에 있어서 ‘자유민주주의’가 됐건 ‘민주주의’가 됐건 어쨌든 민주적인 기본질서를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훼손하는 행위를 기술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시행령에 있던 ‘항거’ 개념을 격상해서 개정안으로 올렸는데요. 영역을 정치 학생 교육 언론 노동 농민 환경 등 다양한 범주까지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개정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라는 문제에 있어서 논란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사용자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이 법은 애초에 국가 권력이 직접․간접으로 개입했느냐의 여부가 가장 관건입니다. 그래서 민주화운동에 각 영역이 골고루 포함되어서 심의되어야 되고, 기본 관점은 어쨌든 국가 권력이 어떤 형태로 개입되어 있느냐가 심의 기준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대상자 확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배자, 강제징집, 취업 거부자, 해외민주화운동 관련자를 대상으로 확대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수배의 경우에 동일한 민주화운동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수배로 인한 큰 피해들이있는데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배를 받고 도피 생활을 하다가 치료를 못 받고 사망한 경우까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민주화운동자로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수배를 집어넣은 것이고요.
그리고 강제징집은 위원님들께서 많이 아시겠지만 이미 5공 정권에서의 여러 가지 자료들이 증명된 바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대상자가 확대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16대 국회에서도 취업 거부자에 대해많은 논쟁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모든 대상자로 확대시키자는 의미는 아니고 같은 사건의 대상자 간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발령을 바로 받아야 하는데 보안심사 등으로 임용받지 못한 임용 제외 교사, 그리고 블랙리스트에 의한 취업 거부자로 이 경우에는 물론 해직자하고 대상자가 중복됩니다. 그다음에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판․검사로 임용 거부된 자 등을 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기업에서의 거부 사례는 사실 광범위하면서도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민주화운동 관련자의 경우에도 이제는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해서 귀국하지 못하는 사례를 해결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사실관계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는데 사실관계의 입증책임은 일차적으로 본인에 있고, 어쨌든 보상심의위원회나 국가 기구가 적극적으로 사실관계의 증명에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구성 및 상임제의 운영 사무국 설치 문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습니다.
현재 저희가 알기로는 한 70% 이상 심의가 이루어졌는데 이 사건들의 심의가 마무리되고 명예회복 후속 조치가 신속하게 마무리되기 위해서 위원회가 대통령 산하기구로 가든 또는 상임제로 가든 사무국 신설이 돼든 조속하게 조직이 안정되어서 운영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보상심의위원회에 파견 나온 공무원들의 경우에 1년 파견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대단히 적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책임 있는 위원회 구성으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보상금 지급 확대 및 위로금 신설입니다.
저희들이 사망․상이와 관련해서 2억 5000만 원으로 하한선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여타 부분에 관련해서 충분하게 검토해서 사회적인 합의 수준이라고 보고 제시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광주민주화운동의 경우에 90년도부터 사망자에 대해서 이미 보상금이 지급되었고, 작년에 북파공작원 같은 경우에도 2억 8000만 원까지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례에 비추어 보는 등 여러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2억 5000이라는 액수를 제시한 것이고요. 이것은 사망자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수치를 제시한 것입니다. 붙임자료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근거를 제시해 놓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은 위로금입니다. 위로금은 민주화운동을 억압했던 권위적인 통치행위의 사과 의미가 담겼다고 보고 위로금을 이 조항에서 신설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말씀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 자료에 예산 문제와 관련해서 행정부 담당자의 수치가 제시되어야 되는데제시가 안 되어서 저희들도 얼마 정도인지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소요되는 예산은 대단히 큰 예산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예회복 후속 조치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6대 국회에서 개정된 명예회복 후속 조치 5개 조항이 있습니다. 현재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명예회복 후속 조치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권고하거나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명예회복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4년 12월에 227명에 대해서 복직을 권고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한 명도 복직된 바가 없습니다. 이는 명예회복 후속 조치와 관련해서 너무 미흡한 법률을 근거로 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으며 저희들은강력한 명예회복 후속 조치 조항들이 삽입되어서 실질적인 대상자들이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도록 여러 조항들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특별 재심 및 국가 시책과 관련해서는 특정한 사건의 경우에, 특히 저희는 조작사건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 재심의 기회가 부여되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특별 재심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국가 시책과 관련해서도 국가가 과거에 정부가 행했던 잘못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의미에서 민주화운동 관련해서 여러 정책을 시행하도록 여러 조항을 삽입하였습니다.
뒤의 붙임자료는 여러 가지 근거로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용희위원장이용희
이병주 집행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정태상 변호사님께서 진술해 주시겠습니다.
정태상진술인정태상
정태상 변호사입니다.
저는 두 분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말씀하시지 않은 부분과 제가 민주화운동 보상심의위원회 분과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느꼈던 부분을 기초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화운동의 적용기산일 부분에 관해서는 두분이 어느 정도 말씀하셨지만 굳이 61년 5월 16일로 한 이유는, 그 이전의 민주화운동이라면 4․19운동이 있을 수 있는데 4․19는 이미 국가유공자법에 의해서 명예회복과 보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상 이 법에 담을 이유가 없는 것이고, 그 이외에는 제주 4․3사건이 있을 수 있지만 제주 4․3사건도 별도의 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해방 이후의 이념적인 활동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뺀다면 사실상 해방 이후의 활동은 거의 다 포함되어 있어서 61년 5월 16일로 하면 사실상 빠지는 부분이 거의 없고, 또 61년 5월 16일로 할 경우 6․3 부분이 포함되어서 이 법으로서는 충분한 기간이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민주화운동 개념 확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행법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호웅 의원안에 보면 “민주적 기본질서”로 개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를 보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것은 전체주의적 기본질서하고 반대되는 개념으로써 자유․평등의 법치주의적 통합질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학자들은 사회민주적 기본질서가 인민민주주의와 동일한 개념을 갖는 것이 아니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전제로 하되 실질적 평등을 지향하면서 기본권 보장에 있어서 생존권적 기본권을 중시하는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대 사회에서는 사회민주적 기본질서의 중요성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못지않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민주적 기본질서라는 것은 인민민주주의와 전혀 다른 개념으로서 당연히 민주화운동의 개념에 포함되어야 되고, 또 실질적으로도 생존권적 기본권과 관련되는 농민운동이나 도시빈민운동의 경우에 민주화운동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용어를 “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용어로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화운동은 단순한 정치적 자유만을 목적으로 했던 운동은 아니고요. 그래서 “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용어로 바꾸는 것이 타당하고,이것이 인민민주주의를 주창하는 사회주의권의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포함하자는 취지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시행령 제2조 부분을 법률로 격상하자는 것이 이호웅 의원안에 나와 있고, 또 정성호 의원안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시행령으로 인해서 사실상 현실적인 규범력을 가지고 있어서 당연히 법률로 들어가야 될 내용을 굳이 시행령에 둘 이유가 없기 때문에 시행령 제2조를 법률로 격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민주화운동 관련자 범위에 관해서는앞의 분들이 어느 정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더 말씀드릴 내용은 없는데, 광주민주화운동 보상법이 사망이나 행방불명자, 또는 상이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광주민주화운동 보상법의 “관련자”라는 용어의 정의에서는 이와 같이 규정하고 있지만 광주민주화운동 보상법 제22조에서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서 생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기타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예우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유죄 판결자의 경우에도 광주민주화운동 보상법의 관련자로 보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수석전문위원이 작성한 검토보고서에 보면 16대 국회에서 민주화운동 관련 보상을 실정법 위반 30일 이상 구금자에까지 확대하는 것은 헌법상 형사보상의 원칙에 위배됨을 이유로 반영되지 못한 사례가 있다는 의견이 있는데, 여기서 헌법상 형사보상의 원칙이라는 것은 아마 헌법 제28조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 제28조에 형사 피의자나 형사 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에 대해서 국가가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는 규정은 있는데 이러한 규정 자체가 형사 피의자나 형사 피고인만을 보상하자는 취지는 아니고, 최소한 형사 피의자나 형사 피고인의 경우에 불기소처분이나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최소한 이 정도는 보상하자는 취지이지 반드시 이 사람들에 한해서만 보상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현재 민주화운동 관련 보상자의 대상자 중에서 30일이상 구금자에 대해서 보상하더라도 이것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위헌이다라는 것은 헌법을 굉장히 이상하게 해석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잘못된 해석이라는 것은 아주 명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소속 변경 및 상임위원제 운영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말씀보다도 중요한 부분은 우선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위원은 그 직무 성격에비추어서 민주화운동에 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로 임명되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여부를 판단하는 위원회의 위원이 민주화운동에 대한 경험과 또는 이해가 전혀 없다면그것은 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인데, 현행법에서는 사실상 대통령과 국회 그리고 대법원장이 나누어서 위원을 임명하다 보니까 민주화운동에 대한 경험과 학식이 전혀 없는 위원들이 임명되어서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민주화운동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들로서 위원이 임명되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추모단체의 추천을 받도록 해서 위원이 임명되는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로 보상기준 확대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법에는 기본적으로 보상을 민법상의 손해배상을 산정하는 기준과 유사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망이나 상해 등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 보상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은 사실 정해진 원칙적인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니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적절한 금액을 보상하면 되는 것인데, 법원에서 교통사고나 산재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일응 보상의 기준으로서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나이인지, 평소에 소득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을 기준으로 보상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반드시 필연적인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해서, 특히 사망자에 대해서는 동일한 금액으로 보상이 되어야 됩니다.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사망자 중에 동일하게 사망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나이가 많다고 해서 보상금액을 매우 적게 하거나 또는 그 사람이 평소 소득이 적다고 해서 보상을 적게 한다는 것은 민주화운동 보상법의 원칙에도 맞지 않고 기본적으로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호웅 의원의 안처럼 사망자의 경우에는 정액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이자의 경우 이호웅 의원안에 보면, 물론 보상결정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도 원칙적으로 정액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상이자의 경우에는 상이자마다 노동능력 상실률에 차이가 있지요. 그래서 물론 노동능력 상실률에 차이가 있어서 상이의 정도가 다르기는 합니다만 그 상이의 정도에 따라서 노동능력 상실률에 일정한 금액을 곱해서 나온 금액으로 보상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데, 굳이 현행법과 같은 그런 원칙을 적용한다면 이호웅 의원안처럼 사망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보상결정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그나마 형평성을 조금 고려하는 것이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민주화운동 보상법의 적용기간이 수십 년에 걸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아주 과거에 피해를 당한 분의 경우에는 보상금액이 굉장히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현행 민주화운동 보상법의 취지하고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의 형평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그나마 이호웅 의원안처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호웅 의원안 18조 개정안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조는 단서를 두어서 개정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단서조항 그 자체로 봐서도 어떤 중복 보상의 우려가 있는 것이 아니라 민주화운동 보상법 기준에 비추어서 부족한 부분을 보상하자는 것이므로 이것이 중복된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명예회복 조치 강화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서 진술한 분들이 어느 정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현행법은 기본적으로 권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고조항도 1차 개정을 통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권고는 법률에 이런 조항이 없어도 얼마든지 위원회가 권고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권고조항이 없는 것보다는 낫겠습니다만 권고조항의 법률적 효력은 사실상 없는 것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권고조항으로 되어 있는 명예회복 조치의 현행법안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는, 법률적 효력이 있는 안으로 재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별재심 문제에 관해서도 사실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에서도 특별재심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5․18민주화운동과 거의 성격이 동일한 민주화운동 보상법에서도 이런 특별재심 규정을 두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고, 특히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 민주화운동 보상법에 의해서 국가가 보상을 한다는 것이 사실상 개념적으로도 어울리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재심을 두어서 유죄판결의 경우에도 다시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용희위원장이용희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세 분 진술인들의 진술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주고받는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는 위원 1인당 10분의 범위 내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은 답변하실 진술인을 미리 지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복유정복위원
잠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이용희위원장이용희
말씀하세요.
유정복유정복위원
오늘 공청회에 행정자치부나 또는심의위원회 관계자는 출석시키지 않으셨습니까?
이용희위원장이용희
안 한 것으로 아는데요.
유정복유정복위원
전혀 안 나왔습니까?
이용희위원장이용희
우리끼리 하는 거니까 안 했어요.
유정복유정복위원
이 공청회가 효율적으로 되려면 이업무를 보고 있는 심의위원회관계자가 나와서 적어도 질의․답변에도 응하고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나와 있지 않고 진술인들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정부관계자도 당연히 공청회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의견을 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용희위원장이용희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자고요. 간사들도 그런 말이 없었고 나도 미처 못 챙겼네요.
김충환김충환위원
지금 공술인 세 분의 말씀은 민주화운동의 범위를 확대하는 쪽의 주장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정부 측의 의견을 들어 보기 전에는 곤란하지 않습니까?
이용희위원장이용희
그러니까 일단 그것은 나중에 놔두고 또 우리끼리 법안 심의할 때 얼마든지 얘기할 기회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꼭 여기에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여기에서 법안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니까……
김충환김충환위원
이 토론과정에 당연히 있어야지요.
강창일강창일위원
속기록을 전부 전달해 주면 되겠지요.
이용희위원장이용희
다 전달하니까 그것 가지고 신경 쓸 것 없어요.
노현송노현송위원
회의 결과를 나중에 다……
이용희위원장이용희
그럼요, 여기에서 법안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니까요.
김충환김충환위원
속기록을 전달해 준다면 무슨 공청회가 필요해요? 그냥 논문 갖다 놓고 하면 되지요.
강창일강창일위원
한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것이에요.
김충환김충환위원
무슨 그런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십니까?
노현송노현송위원
공청회 이후에 또 논의를 할 거니까……
김충환김충환위원
그러면 다음에 또 한 번 공청회할 겁니까?
노현송노현송위원
아니, 공청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공청회는 어디까지나 진술인의 의견을 듣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는 것이 아니잖아요.
김충환김충환위원
토론이 있지 않습니까?
강창일강창일위원
실제는 왔어야지…… 행자부에서 실수했어요.
노현송노현송위원
법률안을 가지고 또 토론을 하니까요.
이용희위원장이용희
법률안 토론할 때야 당연히 행정부에서 참석해야지요.
노현송노현송위원
그러니까 그때 참여해도 된다는 것이지요.
이용희위원장이용희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셔야 되는데 순서에 따라서……
이인기이인기위원
잠깐요, 정부에서 아무도 안 오셨습니까? 설명을 해 주세요.
장인식수석전문위원장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공청회를 하는 경우 정부의 고위 관계자분들이 저희들이 요청하지 않아도 자진해서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실무자들만 왔는데 이 법안의 경우에는 여러 진술인들이 민주화 관계…… 의원발의 법안이고 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과 진술인들의 진술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자기들이 별도로 검토해서 법안소위원회에 와서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생각하고 오늘은 참석하지 않은 것 같고 실무자들만 참석하고 있습니다.
강창일강창일위원
실무자들은 참석하고 있어요?
김충환김충환위원
실무자 누가 왔습니까?
박진일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민주화보상지원단지원과행정담당사무관박진일
민주화보상지원단의 실무 사무관입니다.
오늘은 저희 의견을 개진하는 자리가 아니고 위원님들이나 진술인의 의견을 듣는 동향 차원에서 참석했기 때문에……
이용희위원장이용희
됐어요, 알았어요. 그 정도로 하세요.
그러면 제일 먼저 강창일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강창일강창일위원
진술인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래간만에 공청회하면서 크게 이견이 없이 비슷비슷한 내용으로 해 주셔서 여쭤 보기가 수월한 것 같습니다.
우선 유영렬 교수님께 여쭤 보겠는데 5․16 군사쿠데타를 기점으로 해도 문제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지요?
유영렬진술인유영렬
그렇습니다.
강창일강창일위원
더욱더 상징화시키기 위해서 6․3으로 하면 더 좋은데 5․16으로 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음에 일단은 이병주 위원장하고 정태상 변호사님께 여쭤 보겠는데, 개념 문제는 대상자 문제하고 직결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왜 ‘자유’를 뺐나 했더니 이해가 되는군요. 여기에서 이른바 대상자를 정할 때에 사회민주적 차원에서 투쟁했던 사람들도 포함시키자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이것이 인민민주주의냐 이런 차원이 아니고 ‘자유민주적’ 이렇게 했을 때는 정치투쟁으로 국한되기 때문에 노동자․농민 등등 해서 이것을 더 확대하자 이런 속에서 ‘자유’를 뺀 것 같아요.
이병주진술인이병주
예, 그렇습니다.
강창일강창일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이병주진술인이병주
예.
강창일강창일위원
그런데 대상을 너무 포괄적으로 해서 확대되었을 때 오히려 법의 본래 취지와 정신이 훼손될 위험이 있지 않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민주화’라고 했을 때 보통 국민적 이해는 정치투쟁, 독재권력․권위주의 체제의 타도를 위한 직접투쟁 이런 것인데…… 우리가 역사에서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제시대 때의 농민운동과 노동운동을 독립운동에 넣을 것이냐, 안 넣을 것이냐 이것이 아주 첨예한 문제거든요.
결과적으로 농민․노동자 운동도 독립운동으로 넣어야 된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렇게 했을 때 모두 독립운동이 되기 때문에 보훈관계에서는 직접적인 정치투쟁으로 제한해서…… 역사에서는 노동자․농민운동, 당시 소작쟁의도 전부 독립운동에 넣었습니다마는 국가적 차원의 보훈에서는 이것을 빼고 있거든요. 이런 데 대해서 고민을 좀더 해 봐야 되지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병주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용희 위원장, 이인기 간사와 사회교대)
이병주진술인이병주
지적하신 대로 ‘자유’라는 말을 뺀 이유는 사회적 기본권의 확장을 의미합니다. 저희가 법개정 초기에 많은 토론들을 했었는데요. 법률전문가는 아니지만 사회적인 기본권이 계속 확장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 범주까지 포함되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뺐던 것인데 원래 의미하고 크게 달라졌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려하시는 것과 같이인민민주주의라든지 나치즘 이런 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대상자 확대 부분은 세밀하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상자가 몇천 명, 몇만 명 수없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수배자의경우에 동일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분은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되고 동일사건으로 수배를 받고 사망한 분의 경우에는 인정을 못 받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구제하고자 집어넣었던 부분이고요.
실제 대상자의 수로 보면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힘들겠지만 대단히 많은 숫자는 아닐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강창일강창일위원
그런데 실제로 해 보면 오히려 대혼란을 빚을 것 같은 우려가 되어서 대상자도 얼마 안 되는데 법 자체의 목적과 정신, 취지에 손상이 갈 위험은 없을까 염려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당시 독재권력에 빌붙지 않고 살아온 사람은 전부 다 사회민주적 유공자라고 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되고, 만일에 그렇게 실제 대상자가 별로 없다고 하면 구태여 오해를 받으면서 그럴 필요가 있을까 하는 부분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될지 걱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정태상진술인정태상
정태상 변호사입니다.
사실상 지금 사회적 기본권, 생존권적 기본권을 목적으로 운동한 경우에 민주화운동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도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서 분과위원으로 활동한 적이 있는데, 특히 노동운동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고요. 다만 농민운동이나 도시빈민운동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은 가지고 있는데 굳이 농민운동과 노동운동을 구별할 필요성이 있는가 이런 생각도 우선 들고, 또 노동운동이나 농민운동을 하게 된 것도 전적으로 생존권적인 측면에서만 했던 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국가권력의 속성에 기초를 두고 했던 운동이고 특히 노동운동의 경우에는 그 성격이 더욱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창일강창일위원
시간 관계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이것이 자유민주적이냐 사회민주적이냐 하는 개념 논쟁이거든요. 이것이 학자들에 의해서 나온 논쟁인데 이것을 그 전 단계인 법의단계까지 고도의 학자의 학리적 논쟁을 가지고 와서 괜히 국민들을 혼란하게 할 필요는 없지 않으냐, 정태상 변호사님 말씀처럼 실질적으로 ‘자유민주적’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도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회에서 스스로 알아서……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60년대와 70년대의 농민․노동 운동은 반독재 투쟁하고 직결되지요. 이것은 위원회가 상식적인 선에서 처리하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학문적 차원의 논쟁을 여기까지 가지고올 필요가 있을까, 괜한 소모적 논쟁으로 되지는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아까 좋은 얘기 잘 들었습니다. 보상금, 당연히 산재․교통 사고와는 달리 다른 사례와 형평에 맞게 바탕이 되어야 되고요. 다음에 아까 이병주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위로금도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실무자가 와 계시지만 국가 예산 운운하는데 큰돈 안 듭니다. 전두환 같은 사람들이 도둑질한 돈 뺏으면 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예산 운운하면서 이상한 논리들을 가지고 접근하는데 큰돈이 안 들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법이 제대로…… 60년대 이후 90년대까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당한 분들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보상과 위로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기산일도 세 분이 1961년이면 큰 문제없고 좋다 이런 입장이고 개념과 대상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논쟁이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큰 문제가 안 되고 현재의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상금․위로금 문제가 지난번에 논쟁의 중심이었는데 모든 분들이 당연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기위원장대리이인기
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충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충환김충환위원
서울 강동갑의 김충환입니다.
저는 먼저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에 대한 충분한, 균형 있는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민주화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광주민주화운동이나 4․19혁명과 같이 구체적인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기산점이 분명히 있겠습니다마는 민주화운동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놓고 봤을 때 과연 기산점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냐 하는 근본적인 문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전에 자유당정권이 독재정권이라면 그 기간 중에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부분적으로 빠지고 특정한 운동에 관련해서만 기산점을 잡는다는 것 자체가 정당한가 그런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유영렬 교수님이 말씀해 주시지요.
유영렬진술인유영렬
방금 김충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원칙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민주화운동의기점이 보편적으로 봐서는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4․19와 관계되는 법이 정해져 있고 또 부분적으로 4․3관계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현재 만들어지는 소위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은 어떻게 보면 5․16 군사정권 이후에 한해서 만들어졌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럴 때 그것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현실적으로 볼 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런 기점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어진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고쳐야 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충환김충환위원
이병주 선생님께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화 개념을 민족․통일 문제까지, ‘민족의 단결과 통일까지 민주주의운동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치학적으로 본다면 민주주의와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은 개념이 분명히 구분되는 것이고 민족주의운동 중에서 통일운동에 관여했던 것, 특히 통일운동이라는 것은 한국적 현실에서 본다면 친북적인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관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뭉뚱그려서 묶어 가지고 ‘민주주의운동이다’ 이렇게 보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병주진술인이병주
그런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사건 심의에 임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내부에서 어느 정도 그런 기준들은 정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남북 바로 알기 차원의 여러 가지 운동들이라든지 그다음에 관이 아닌 활발한 민간교류 차원에서 인정되는 부분들이 심의되고 있는 부분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친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별도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에서 평화통일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의미가 더 큰 것이고요. 그리고 어쨌든 평화통일운동을 저해했던 권위적인 통치행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북한과의 여러 가지 민간교류 이런 부분들이 막혀 있었고 어떤 행위를 조금만 하더라도 그 행위를 여러 가지 법률로 제약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근대화 과정이 민주화운동의 한 범주로서 분명히 한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의미에서 삽입을 했습니다.
김충환김충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볼 때는 법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에대한 것 좀 구분이 됐으면 하는 것이 저의 희망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에 있어서도 사회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라고 이렇게 했을 때 ‘자유’를 빼 버리게 되면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인민민주주의는 북한 공산당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나라에서 포상한다는 건 언어도단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 사회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다가 피해를 봤다고 하는 것은 글쎄, 사회민주주의라고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 부분이 사실은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굉장히 포장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세 번째, 정태상 변호사님 말씀을 좀 듣고 싶은 것은 이 민주화운동 참가자들의 경우에 포상 범위에 포함이 되면 상호간에 균형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국가의 정상적 민주주의체제를 지키다가 희생당한 사람들―군인이나 경찰이나 공직자―이 보상받는 수준도 충분히 균형이 맞아야 되지 않겠느냐, 국가를 위해서 징집 또는 정상적인 국가의 체제 속에서 희생당한 사람들의 보상보다 실제로 반체제․반국가 또는 반법률적인 행위를 통해서, 그것이 물론 나중에 평가를 받지만, 그쪽이 더 높이 보상되는 경우가 된다면 이것은 또 정상적인 민주주의체제를 지키기 위한 사람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문제에 대한 균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태상진술인정태상
그런 경우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충환김충환위원
쉽게 말하면 지난번 서해교전이라든지 또는 울진에 공비들이 왔을 때 막다가 희생당한 사람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국가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당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보상이 한국 정부의 비민주성 거기에 대한 항의를 하기 위한 행동보다 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부분도 있다고 보는 경우가 있는 거지요.
정태상진술인정태상
그런 경우에 그 보상에 관한 규정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유공자법의 여러 가지 보상내용 중에 연금, 사망일시금 이런 것만 가지고 비교를 해 보면 어떨지는 제가 정확히 비교해 보지 않았는데, 민주화운동 보상법에 의한 보상은 단지 그 보상금, 그 보상도 사망․상이자에 한해서만 현재는 지급되고 있고요. 또 일부에 한해서는 생활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지만 그것도 아주 극히 적은 부분이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김충환김충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균형 문제에 대해서 그런 걸 종합했을 때 연금이라든지 그 밖의 여러 가지 보상에 대한 균형이 서로 맞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태상진술인정태상
균형은 이호웅 의원안 정도 돼야 균형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충환김충환위원
다음에 이병주 위원장님한테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민주화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도 계속 돼야 될 하나의 정치 또는 사상적인 운동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5․16 이후의 박 정권 또는 전두환․노태우 정권뿐만이 아니라 지금 있는 노무현 정권도 시기에 따라서는 비민주적인 또 반민주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고, 또 그런 것이 있을 때마다 앞으로 거기에 투쟁하는 경우가 많이 생길 수가 있겠지요. 어제 신문에 보면 무슨 대포를 만들어 가지고 60여 명의 경찰들을 사상케한 그런 행동이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것을 다 앞으로 민주화운동의 일환으로 볼 수가 있겠는가, 정부 권력에 대항한다고 하는 그런 명분 또는 회사에 대항하는 것을 정부가 막을 때 그 권력에 대항한다고 하는 조건으로 해서 그런 불법적 행위가 향후에 정당화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병주진술인이병주
이 법의 기본 취지는 부당한 통치행위, 국가권력의 개입 여부거든요. 그 부분이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것은 과거에, 소위 저희들이 표현하는 독재 권력의 통치행위에 항거한 행위들이 중심이고, 현재의 국가권력도 동일하게 일단 적용이 되어야 되겠지만 이후에는 이런 어떤 특별조치법이 아니라 일반적인 절차적 민주주의가 계속 상승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해결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단순한 사용자의 관계가 아니고 부당한 국가권력이 개입됐느냐의 여부가 중요한……
김충환김충환위원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 당장 볼 때는 민주적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좀더 객관적기준으로 봤을 때 언론의 자유 문제라든지 또는 그 밖에 정당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비민주적인 요소들이 또 발견될 수가 있겠지요. 그럴 경우에 이러한 문제들이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하는 원론적인 측면에서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의견을 저는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자칫 이러한 반체제, 물론 민주주의운동에 참여하는 과정에서도 정신적으로는 민주주의운동이지만 구체적인 상황에 들어가면 법규 위반, 법률 위반으로 감옥에 가는 경우 또는 수배를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원칙적으로는 그것이 민주화운동을 하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상황에 들어가서 법을 위반한 이런 경우에까지 똑같이 보상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병주진술인이병주
그 부분은 현재의 국가권력의 속성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할 목적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했기 때문에 합법적인 방법이 아닌 경우로 표출된 때가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을 판단해야 되고요. 그것이 합법적인 방법에 의해서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는 과정으로 지금 계속 전이되고 있는데, 그게 민주주의 발전이라고 보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도로 안에서 아이가 교통사고 당할 직전에 있는데 어떤 사람이 구했을 때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할 것인가, 아니면 의인으로 볼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가권력이 얼마나 권위적인 통치였었느냐의 성격하고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김충환김충환위원
마지막으로 유영렬 교수님께 한 말씀 여쭙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러한 민주화운동보상법이 계속 확대 적용되게 될 경우에 이것이 교육적으로 또는 국민들에게 법치주의에 대한, 법치주의를 위배하고 국가권력에 대한 불순종을 좀 부추길 그런 우려는 없다고 보십니까?
유영렬진술인유영렬
국가권력에 무조건 항거한다고 해서 민주주의운동이 아니지요. 그 권력이 독재 권력이 될 때에 모든 국민이 이러한 독재 권력은 교체시켜야 한다는 이런 컨센서스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정권에 대해서 항거할 때 민주주의운동이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는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김충환김충환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대리이인기
김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현송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노현송노현송위원
노현송 위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공청회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유영렬 교수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이것을 민주적 기본질서로 변경하는 것은 민주화운동의 정의와 또는 범위를 확대해석할 우려가 있다, 전문위원도 그런 우려를 했고 또 한나라당의 몇몇 위원님들도 그런 우려를 하셨는데요. 그런데 그 우려라는 것은 아까도 여러 번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사회민주주의나 또는 인민민주주의를 연상하는 그런 확대해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과연 사회민주주의로 해석을 하고 인민민주주의로 해석을 하면서 법 적용을 한 적이 있는가, 저는 그런 적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이것을 굳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고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것 아닌가, 그리고 또 하나 취지는 사회적 기본권과 관련된 운동, 이것과 관련된 민주화운동에 대해서도 명예 회복과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자유’라는 말을 빼고 그냥 민주적 기본질서라고 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굳이 ‘자유’라는 것을 뺐다고 해서 이것이 문제가 될 것은 없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헌법에서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과 ‘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이 같이 쓰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헌법 제4조에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헌법 제8조에서는 또 ‘민주적 기본질서’라는 말을 쓰고 있거든요. 헌법에서도 이것을 같이 혼용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민주적 기본질서’라고 표현했다고 해서 이것이 곧 사회민주주의나 인민민주주의로 확대 해석되는 것은 너무 법을 비약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고 했을 때 우리가 사회적 기본권과 관련된 민주화운동을 한 사람들이 누락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민주적 기본질서라고 표현한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유영렬 교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영렬진술인유영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규정에 의할 때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를 빼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민주헌정질서라든지 국민의 자유와 권리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해석은 자유민주주의와 같이 해석된다 저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민주적 기본질서라고 했더라도 상관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것을 고칠 때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고치지 않더라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사회적 기본권이 무시되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고 표현을 하더라도 사회적인 기본권이 전부 다 여기에 포괄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민주적 기본질서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고 하더라도 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때에 얼마든지 변용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굳이 어느 한쪽으로 꼭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노현송노현송위원
그러니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민주적 기본질서로 한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도 없고, 굳이 자유를 넣는다고 해서 어느 한쪽이 속박당하는 것도 아니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유영렬진술인유영렬
예.
노현송노현송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이병주 진술인, 그리고 정태상 변호사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평화적 통일운동과 같이 이 민주화운동에 관련된 것을 명예회복시키고 또 보상을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차원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고, 그렇게 항거하다가 국가권력에 의해서 피해를 봄으로 해서 명예가 훼손되고 피해를 본 것에 대해서 보상하는 것이라는 말이지요. 그런 것하고 우리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운동과 과연…… 물론 큰 틀에서 본다면 같다고 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민주화운동의 범위에서는 조금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적 운동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그것은 차원이 조금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다른 차원에서 통일운동과 관련해서 명예가 훼손되거나 피해를 본 사람들을 구제하는 다른 법을 만드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과는 분리시켜서 민주화운동과 관련되어 투쟁해 온 사람들에 대해서 명예회복을 시키고 보상하는 것이 오히려 더 투명성을 갖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병주진술인이병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견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평화통일운동이 국민의 어떤 기본권을 신장했느냐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본질적인 해석의 대립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관점을 달리해서 보면 70년대, 80년대 초봄만 해도 학교에서 북한주민 하면 머리에 뿔난 사람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선도적인 평화통일운동을 한 사람들의 여러 가지 노력에 의해서 북한의 실상을 바로 알고, 또 못사는 것도 알고 있고요, 권력이 잘못된 것도 알고 있고, 민족이 통일되어야 되는 당위성도 많이 알게 되었거든요. 그런 관점이 포함되어서 같이 심의가 활발하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입니다.
노현송노현송위원
알겠습니다.
문제는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다가 국가권력에 의해서 피해를 본 것과는 상당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자칫 모호해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그러다 보니까 민주적 기본질서라는 말도 자칫 잘못하면 사회민주주의나 인민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사람까지도 확대해서 보상을 하고 명예회복시켜 주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점을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다른 것을 질의드릴게요.
정태상진술인정태상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노현송노현송위원
말씀하십시오.
정태상진술인정태상
지금까지 사실상 독재권력이 통일논의를 독점해 왔습니다. 그리고 통일운동에 대한 억압을 독재권력의 유지 수단으로 사용해 온 것이 현대사회의 현실이기 때문에 권위적 통치에 대한 항거부분이 통일운동에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실상 민주화운동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노현송노현송위원
저도 그것을 반대하거나 이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운동이지만 자칫둘을 묶어 놓음으로 해서 서로 간에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항거’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이 법률안의 문구 자체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기는 합니다. 제2조제2호에 보면 ‘항거’는 직접 국가권력에항거한 경우뿐만 아니라 교육․언론․노동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사용자 등에 대하여 항거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칫 국가권력과 관계없이사용자에 대해서 항거한 경우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법안의 진의는 그것이 아니라 교육․언론․노동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사용자 등에 대하여 항거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국가권력에 항거한 경우가 되는 경우에 한해서 인정하자는 취지이거든요. 따라서 이 조문 자체가 오해의 소지는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간접적인 국가권력에 항거한 경우를 인정하자는 취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유영렬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영렬진술인유영렬
저도 거기에 동감입니다. 어떻든 직접이나 간접이나 국가권력에 항거한 경우 그것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해야 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현송노현송위원
그러니까 이 법조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확대가 되었다고 하지만 사실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그런 취지로 보신다면 유 교수님도 찬성하신다는 그런 취지이시지요?
(이인기 간사, 이용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유영렬진술인유영렬
그렇습니다.
노현송노현송위원
그리고 사실은 이것이 이미 개정전에, 지금 현재의 법 시행령에 정의가 들어 있습니다. 시행령에서도 확대해서 이것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줄인다는 것은 법 개정에서범위를 오히려 더 축소시키는 것으로 되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다만 문구상에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보완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용희위원장이용희
노현송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서병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서병수서병수위원
먼저 민주화운동의 기산일 변경에대해입니다. 아까 김충환 위원께서도 민주화운동의 기산일을 정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이렇게 질의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병주 위원장께서도 마찬가지이고 정태상 변호사께서도 민주화운동의 기산일을 1961년도로 잡자는 데 찬성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정태상 변호사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주화운동의 기산일을 정하는 데 있어서는 주요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정하느냐 아니면 비민주적인 통치가 이루어졌던 시기를 전반적으로 감안해서 기산일을 정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을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기산일을 정한다고 한다면 이 사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민주화의 도담한 물결이 만들어지고는 하였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러한 커다란 사건들도 실제 수많은 작은 사건들, 또는 알려지지 않았던 수많은 작은 사건들이 모여 가지고 그것이 커다란 물결로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구태여 꼭 어떤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전반적으로 비민주적인 통치가 이루어졌던 시기를 다 포함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태상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태상진술인정태상
물론 그런 것이 더 합리적인 안일 수도 있겠는데요. 다만 그러면 과거의 언제까지로 확장할 것인가 이 문제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적어도 대한민국을 건국한 해방 이후부터는 포함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랬을 때 현실상 61년 5월 16일을 기준으로 하면 그 이전 사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부분 해결된 부분이고, 그 이후부터 하면 대부분 포함됩니다. 또 해방 이전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별도의 명예회복과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현대사가 대부분 다 포괄되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현 정권에서도 마찬가지로 민주화운동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법에 개념 정의는 없지만 민주화운동에 대한 보상신청을 2004년 12월 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현행법으로는 사실상 2004년 12월 말이 민주화운동의 마지막 시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도 일반적인 개념으로 한다면 이 이후의 시기도 민주화운동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서병수서병수위원
5․16군사 쿠데타가 비민주적 통치를 강화하게 된 것은 틀림이 없지만 그 이전의 이승만 정권도 우리가 독재정권이라고 누누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점을 감안할 때 5․16 군사 쿠데타 이 기점으로 한다는 데 대한 명백한 이유를 우리가 찾기가 어렵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화운동의 어떤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을 기준으로 한다면 말씀하셨던 대로 1964년 6․3학생운동 이때부터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한 것 같고, 그렇지 않다면 그 시기를 확실히 앞당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태상진술인정태상
저는 그 생각도 나름대로 일리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64년 6월 3일 이후로 한다면 6․3을 준비하던 시기 이런 문제가 포함이 안 되는 측면이 있고, 61년 5월 16일부터 64년 사이에는 특별한 민주화운동이 없는 것으로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만 혹시 그 사이 공백기간에 다른 민주화운동이 있다면 이것을 굳이 포함시키지 않을 이유는 없는 거고, 61년 5월 16일이라면 그 이전은 4․19 부분이기 때문에 빠지는 부분은 사실상 해방 직후의 그런 운동 이외에 다른 것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병수서병수위원
그리고 아까 노현송 위원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정태상 변호사께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사회민주적 기본질서 이런 데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민주적 기본질서로 하더라도 이것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민주적 기본질서로 하는 것에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현행 법률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되어 있는데 해석상 어떤 일부에라도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변경을 구태여 가해야 될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정태상 변호사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정태상진술인정태상
저도 실제로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 산하의 심사분과위원회에서 활동을 했는데요. 해석상 별 차이가 없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농민운동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상 거의 보류되고 있거나 기각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노동운동과 다름없이 민주화운동으로 충분히 평가될 수 있는 부분인데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개념 정의……
서병수서병수위원
그렇다면 노동운동과 같이 이러한 부분들도 민주화운동으로 당연히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명시하면 그게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정태상진술인정태상
실제적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병수서병수위원
어느 측에서 해석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정태상진술인정태상
제가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는사건만 하더라도, 제주도의 어떤 사건이었는데 그것도 실제적으로 기각이 되었고요. 현실적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이런 규정에 의해서 사실상 해석에 그런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서병수서병수위원
정태상 변호사님께서 설명하시는 그런 것이 혹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아닙니까? 아까 노현송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의 어떤 내용 중에서도…… 정 변호사께서 ‘사용자 등에 대하여 항거한 경우는 그 속성상 당연히 국가권력에 대하여 항거한 것으로 볼수 있다’고 책자에도 이렇게 주장을 해 놓으셨데요.
정태상진술인정태상
예.
서병수서병수위원
그러나 실제 사용자로부터 어떤 검열을 받는다고 할까요, 대칭되는 어떤 그룹에 있어서도 각기 다 똑같은 이익집단이라고 보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면 말입니다. 그러나 꼭 사용자라고 해서 어느 한쪽이 일반적으로 어떤 관의 비호를 받는다거나 국가의 어떤 비호를 받아 가지고 다른 상대방을 억압한다라고 해석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 그러한 해석에 의해 가지고 아까 주장하셨던 노동자 문제도 취급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아닙니까?
정태상진술인정태상
노동운동이 사용자에 대하여 항거한 모든 게 민주화운동이 된다라고는 저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용자에 대하여 항거한 경우 중에는 국가권력과 전혀 관계없는 그런 이유로 항거한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사례는 사실상 드물고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신청하지도 않고, 그런 것은 당연히 위원회에서도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노동운동으로서 노동분야가 사실상 국가권력으로부터의 여러 가지 지배의 측면에 포함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국가권력 개입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인정되지 않은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법안 개정 방향은 국가의 권력과 전혀 관계없는 것을 빼는 데 주안점을 둘 것이 아니고, 사실상 국가권력에 항거한 것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데 형식상은 사용자에 대한 항거만이 입증되는 경우 인정받지 못하게 하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병수서병수위원
어쨌든 항거의 개념을 꼭 그렇게 확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가권력의 어떤 개입이 입증된다면 보상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 아니십니까, 그렇지요?
정태상진술인정태상
예. 그런데 사실상 입증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드러난 것은 사용자에 대한 항거만 드러난 것이고, 예를 들어서 최근에 있었던 관계기관의 어떤 회의나 이런 것이 드러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생각하고 있듯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서병수서병수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희위원장이용희
더 하시려면 더 하세요.
서병수서병수위원
그러면 한 2, 3분만 더 하겠습니다.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의를 구성원이 현재는 국회의원, 대법원장이 각각 추천한 3인을 포함한 9인으로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한 것이지요, 그렇지요?
정태상진술인정태상
예.
서병수서병수위원
그런데 이호웅 의원 개정안에서는민주화운동에 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되 추모단체가 추천하는 자 5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로 바꾸는 데 있어서 정 변호사께서 찬성하고 계시지요?
정태상진술인정태상
예, 그렇습니다.
서병수서병수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민주화운동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자’ 이런 것을 규정하려면 굉장히 자의적인 잣대를 갖다 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태상진술인정태상
현재 시행령에도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시행령에도 분과위원을 임명할 때는 “민주화운동에 대한 경험이나 학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분과위원보다 더 높은 본 위원회의 위원을 선임하는데 이런 규정이 없는 것은 오히려 더 문제이고, 특히 민주화운동에 대한 관련 여부나 민주화운동의 개념에 대한 이해 없이 심사한다는 것은 전문가 아닌 사람이 심사를……
서병수서병수위원
‘민주화운동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자’라고 하면 그 행위로 인해서 보상을 받을 사람이 그 심사위원이 되겠다 이런 말씀 아니십니까, 그렇지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객관성이나 이런 것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정태상진술인정태상
그래서 객관성이 떨어진다고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심사위원 본인이 본인에 대한 심사를 하지 않으면 객관성은 충분히 담보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측면에서 추모단체나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에서 추천을 한다면 애매한 민주화운동에 대한 경험 이런 부분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병수서병수위원
입장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어떤 것을 객관적으로 생각하느냐에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정태상 변호사께서 말씀하셨던 그러한 심의과정이라든지 선정결과에 대한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오히려 지금과 같은 그런 추천제도가 더 객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입장에 따라서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희위원장이용희
서병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양형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양형일양형일위원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세 분의 진술을 통해서 많은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오늘 이 공청회가 매우 유의미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차피 입법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나온 법리적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깊숙하게 다루어야지 사실의 어떤 개연성 문제만 가지고 여기에서 얘기해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리적으로 대단히 치밀하게 우리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거론한 문제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법리적으로 접근하셨습니다마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개진하고 진술인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법 개정에 있어서 “자유민주주의” 이렇게 규정되어 있던 것에서 ‘자유’를 삭제할 때, 그리고 ‘민주주의’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자유’를 첨언하는 경우 거기에는 나름대로 상당한 의미 부여를 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정태상 변호사님, 율사이고 그러시니까…… 그리고 정태상 변호사님의 여러 가지 법리적 주장에 대해서 공감하는 바가 대단히 컸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존경하는 조성래 위원님 또 유기준 위원님도 다 율사이십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상진술인정태상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어느 정도 말씀을 드린 것 같기는 합니다만, 지금 현행법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용어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용어에 의해서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생존권적 기본권을 목적으로 활동을 한 농민운동이나 또 도시빈민……
양형일양형일위원
아니, 제 얘기는 지금 법 개정 절차에 있지 않습니까?
정태상진술인정태상
예.
양형일양형일위원
그러니까 꼭 ‘자유’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여기에서 우리가 ‘자유’를 삭제하자, 또 입법과정에서 간혹 이와 역으로 ‘민주주의’에 ‘자유’를 첨언하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첨언하는 것과 삭제하는 것에 따라 나름대로의 법률적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지요?
정태상진술인정태상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히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양형일양형일위원
생각을 정확하게 안 하셨더라도 고시에 이것이 출제되었다면 답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런 심정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상진술인정태상
원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용어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자유’를 뺐을 때는 혹시 인민민주주의를 의미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오해될 수는 있는 건데요. 제 생각에는 어디까지나 그것은 오해일 뿐이고 실제적으로는……
양형일양형일위원
법률이 바뀔 때 어떤 특정한 용어가 삭제되거나 첨언될 때 그에 따라서 해석의 여지가 확대되거나 축소될 수 있다는 일반적 논리에는 공감하시지요?
정태상진술인정태상
예, 그렇습니다.
양형일양형일위원
그래서 법리적 문제를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유신시대는 물론이려니와 5공 시대는, 지금 이영순 위원님께서 앞에 앉아 계시는데 민주노동당 활동을 하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다 처벌되었지요, 그렇지요?
정태상진술인정태상
예.
양형일양형일위원
조금 전에 나온 얘기들 가운데 우리가 민주주의의 형태를 크게 자유민주주의와사회민주주의, 그리고 인민민주주의로 나누었을 때 개념에 좀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단순히 사회민주주의를 어떤 생존권을 좀더 두텁게 보호하자는 취지라고 생각하시면 학술적 용어에 대한 오해가 상당히 크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외국의 용어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면 리버럴 데모크라시(LiberalDemocracy)라고 하고, 사회민주주의라고 하면 소셜 데모크라시(Social Democracy)라고 얘기합니다.그리고 인민민주주의는 피플스 데모크라시(People’sDemocracy)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때 우리나라에서, 아마 5공 때까지 그랬을 것입니다, 사회민주주의 정당의 출현을 금지했었고 사회민주주의운동을 한 자들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단되었습니다. 사회민주주의의 중요한 핵심적 내용에 기간산업의 국유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자 정당의 인정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노현송 위원님께서 헌법 제4조를 들면서 통일에 관해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고 되어 있고, 제8조에 보면 정당의 활동과 관련해서는 “민주적 기본질서”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헌법에서도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를 같이 쓰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해석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 그것은 너무 지나친 확장적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헌법이 1988년부터 효력을 인정받았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이해가 쉽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민주적 기본질서”의 개념 속에 사회민주주의까지를 포함시킨다면 어떤 문제가 제기되느냐 하면 지금 민주화운동의 기산점을 1961년부터 또는 64년 6․3 운동 때부터 하자는 것과는 별도의 문제입니다마는,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사회민주화운동을 했었던 분들은 대부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되었습니다. 그런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람들을 크게 두 분류로 보자면 순수하게 민주적 운동의 일환으로 하신 분들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용공․친북적 성향으로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랬을 때 자유민주적 이 문제가 구체적 사안으로 재판의 대상이 되어진다면 법리 적용상 상당히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가능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정태상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태상진술인정태상
이념으로서의 사회민주주의와 헌법상 기본질서를 의미할 때의 사회민주적 기본질서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 제 견해이고, 사회민주주의운동이나 사회민주주의에 관한 것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이지만 ‘사회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용어는 사회민주주의 이념으로서의 사회민주주의운동과는 조금 다른 것으로 주로 생존권적 기본권을…… 우리나라 헌법이 자유주의와 관련된 자유권 이런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생존권 부분이 점차 더 강화되고 있고 절반 이상이 이런 부분인데, 그래서 사회민주적 기본질서는 주로 그런 부분을 의미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양형일양형일위원
제 얘기의 핵심적 관점을 조금 유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생존권이 갈수록 더 확대되고 있는 것은 틀림없지요. 그렇지만 용어상 선택에 있어서 두 가지 점에서 우려를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는 국민의 인식 속에, 더더구나 요즈음 열린우리당이 자꾸 왼쪽으로 간다고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점이 상당히 있는데 자유민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고 민주주의라고 하면, 이것이 정쟁의 대상이 제발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정쟁의 대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법리적 측면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노동운동은 생존권적 차원에서 정당합니다. 그 노동운동에서 한발짝 더 다가서게 되면 노동자의 생존권을 확대하기 위해서 사회민주주의가 지향하는 기간산업의 국유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의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고, 거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게 된다면 노동자들의 권익을 대변해야 될노동당의 출현도 상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법리적 문제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요즈음 시대에는 하등의 의미가 없는데 지금 우리가 과거적 사안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과거적 사안이 구체적인 해석의 문제로 등장했을 때 법리상 여러 가지 해석의 문제가 대두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하려면 한이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5․16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 사법기관에서 정의를 내린 적이 있습니까? 12․12는 대법원에서 내란죄로 판결되어 전두환 노태우 다 처벌되었는데, 5․16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 성격이 부여된 것이 있습니까?
정태상진술인정태상
법원에서 어떤 판결로 법적 성격을 부여한 것은 알고 있지 못하고……
양형일양형일위원
여러 가지 판례에서 드러난……
정태상진술인정태상
다만 여러 가지 성격상 누가 보더라도 그것은 쿠데타인 것이 분명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양형일양형일위원
이것은 명백한 밀리터리 쿠(Military Coup)입니다.
정태상진술인정태상
판례에 의해서 재판과정에서 해석되었다는 사례는 알고 있지 못합니다.
양형일양형일위원
장기간 동안, 18년 동안 집권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법적 성격을 심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고 만 것 같은데 저는 1961년 5․16을 기점으로 민주화운동의 적용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점을 같이 공감하면서, 제 시간이 다 되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희위원장이용희
양형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유기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유기준유기준위원
한나라당 부산 서구 출신 유기준 위원입니다.
오늘 세 분 진술인들께서 아주 귀한 시간을 내 주시고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이 논의의 시점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 여기 번영의 자리까지 와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역사적으로 보면 먼저 6․25 전쟁 등 북한과의 대립과정에서 고귀한 목숨을 희생한 전몰군경 등 국가유공자의 힘이 일단 컸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으로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우리 국민들이 모두 힘을 합쳐서 불철주야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고, 또 그리고 우리나라가 독재시대에 있었을 때는 독재의 길을 벗어나서 민주화의 길을 걷게 하기 위해서 여러 민주열사들이 희생한, 크게 나누어서 세 가지 정도의 힘 때문에 우리나라가 현재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논의하고 있는 민주 관련법이라는 것은 독재정권에 저항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명예도 회복시키고 보상을 해 주자는 것인데 먼저 생각해 보면 6․25 전쟁 등 북한과의 대립과정에서 목숨을 희생한 사람, 아니면 아직도 남아 있는 국군포로들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마당에 민주화세력에 대해서 이렇게 보상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편파․선별 보상을 넘어서서 과잉 보상의 차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들고, 그래서 국론분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 점에 대해서 유 교수님께서 생각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유영렬진술인유영렬
물어보면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애국자 아닌 사람이 없고, 또 어떻게 보면 민주화운동 당시에 데모 안 해 본 학생들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어떠한 보상을 한다든지 명예회복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보상하는 문제는 상징성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때 전몰군경은 국가유공자법에 의해서다 해결이 되고, 각 분야에 해당되는 국가를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은 거기에서 각각 할 수가 있는데, 민주화 유공자에 관계되는 것은 이것대로 찾을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해 주어야 되지 않는가, 다른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은…… 그래서 가능한 대로 민주화 유공자를 발굴할 수 있다면 발굴해서 보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기준유기준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병주 진술인께 묻겠습니다.
민주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희생을 한 분들에 대해서 보상을 하자는 것이 이 법의 주요골자라고 본다면, 민주화라는 개념은 독재정권에 저항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독재정권이라는 것은 국민의 민의에 반해서 정권이 창출되었고 정권을 유지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 독재정권은 기본적으로 4대 투표의 원칙에 따라서 출범된 정권이 아니고 쉽게 말하면 국민이 직접 선출하지 않은 정권이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5․16 군사쿠데타, 물론 그것이 우리 체제를 전복시키고 또 새로운체제가 나타나고 그 이후에는 국민 직선에 의해서 대통령이 선출되었고 나중에 박정희 대통령 시대가 변질되어서 3선 개헌을 한다든지 유신체제를 통해서 독재체제가 출범한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근본적으로 민주화의 개념을 그렇게 포섭한다면 민주화법의 보상시점, 적용시점 자체를 5․16 군사쿠데타가 발생한 때로부터 한다든지 아니면 1964년 6․3 학생운동 때부터 한다든지 그런 것은 개념상의 모순이 발생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 점에 대해서 이병주 진술인께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병주진술인이병주
법의 정의에서 보면 일단 정권 자체가 절차적 민주주의를 무시하고 권력을 잡았던 권위주의적 정권이었느냐가 우선이고요, 저희는 일단 6공까지로 보고 있고요. 그 이후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국가 공권력의 개입이 있었느냐의 여부가 또 다른 영역으로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권의 속성을 판단하는 문제 하나하고, 그다음 공권력의 부당한 개입, 권위적인 통치행위였는가의 여부를 가지고 따져야 된다고 보고요.
유기준유기준위원
잠깐만요, 정권의 속성과 개인이 국가권력에 대해서 저항한 그 두 가지 요소로 본다고 하면 두 가지가 합쳐져야만 민주화의 개념을 우리가 의논할 수 있는데 그중에 한 조건만 맞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민주화에 기여한 것과는 정의가 멀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자리에서 법률적으로 모든 것을 재단해 가지고 법을 만들 수도 없고, 현실을 무시할 수도 없다고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민주화 과정이라고 그러면 독재정권에 대해서 저항한 것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현행법이 정하고 있는 1969년 이 부분이 맞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6․3 학생운동에 의해서 민주화운동을 했던 분들에 대한 보상 부분이 아직 법에 공백상태로 남아 있으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는데, 이 부분은 별도의 단행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법 체계의 혼란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정태상 변호사께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까 존경하는 노현송 위원님께서 ‘헌법 제4조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이야기하고, 헌법 제8조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이야기하는데 사실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똑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목적 개념을 나타낸 것이고 헌법 제8조는 민주주의 실현 과정의 표현으로써 개념이 사용되는 정도가 약간 다릅니다.
그리고 헌법 전문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고 분명히 개념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 여기에서 ‘민주적 기본질서’라는 개념을 쓴다면 이것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개념의 상위개념으로서 아까 얘기한 인민민주적 기본질서나 사회민주적 기본질서까지 다 포함해서 정의가 되고 국민들에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오해나 혼란을 피하는 것이 제일 좋은 법이기 때문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정태상 변호사께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태상진술인정태상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부분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해를 두려워해서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의 입법을 하지 않으면 그것도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또 헌법 제8조에 “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용어가 있는데 그 용어를 폄하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되고, 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용어에는 인민민주주의나 그런 부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유기준유기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이호웅 의원안에 보면 위원의 자격요건을 “민주화운동에 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아까 정태상 변호사께서 말씀하셨나요?
정태상진술인정태상
예.
유기준유기준위원
법률이 여러 가지 요건을 정함에 있어서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불확정 개념을 사용해서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것인데, 어떠한 사람이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풍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인지는 판단하기가 정말로 어렵고 주관적이고 자의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면 수긍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법률에 이런 말을 쓴다는 자체는 또다시 불확정 상태에 빠져서 혼란을 끼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 점은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상진술인정태상
‘민주화운동에 대한 경험과 학식’ 이 부분이 혼란스럽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유기준유기준위원
무슨 이야기냐 하면, ‘민주화운동에 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이것과 관련해서 그럼 얼마만큼 풍부해야 되는지, 민주화운동을 도대체 몇 년 이상 해야 되는지, 또 민주화운동을 한 것으로 나라로부터 어떤 증명을 받았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만 객관적인 잣대로서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어떤 사람이 풍부하고 어떤 사람이 풍부하지 않다, 아니면 중간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법은 가능한 피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거든요.
정태상진술인정태상
물론 법률 개념이 명확해야 되는 것은 명백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추상적인 개념을 다 제거하고 입법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제 생각에는 이 정도의 기준으로 한다면 임명권자 또는 추천권자가 고려해야 될 내용으로서 충분한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유기준유기준위원
이렇게 해서 법이 결정된다고 하면 그때부터…… 사실 법이 어떤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종지부를 찍어야 되는데 또다시 문제점을 제기하는 법률이 되기 때문에, 국회에서 그런 법을 만들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용희위원장이용희
유기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영순 위원님, 오래 기다리셨어요. 질의하시지요.
이영순이영순위원
민주노동당의 이영순 위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진술에 참여해 주신 세 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유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아까 진술 중에 직간접적으로 국가 권력에 항거한 행위도 민주화운동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유영렬진술인유영렬
예.
이영순이영순위원
그렇다면 평화적 통일운동이 과연 민주화운동에 포함되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역사는 남북이 분단 상태로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입니다. 이 분단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민주적 발전이 방해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분단현실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면서 민주적 사회질서를 확립하는 데 상당히 방해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분단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운동 또한 민주화운동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유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유영렬진술인유영렬
저는 평화적 통일운동이 민주화운동이 될 수도 있다고 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안 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아까 전몰군경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삼척․울진사건 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한 것은 분명하지요.그러나 전몰군경들을 민주주의 운동자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평화적 통일운동을 한 사람은 그 목적이 기본적으로 평화적 통일운동입니다. 그럴 때 개념이 민주화운동과는 다른 것 아닌가, 다만 평화적 통일운동을 하는데 결국 국가권력과 충돌된다거나 국가권력으로부터 부당한 처우를 받은 경우는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조건 없이 평화적 통일운동을 전부 합쳐서 민주화운동에 넣는다는 것은 많은 혼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영순이영순위원
저는 우리 민족이 평화적으로 통일되어야 된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극히 정당하고 숭고한 활동이라고 봅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자랐고 지금도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우리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헌법 질서 안에서 충분히 용인할 수 있는 통일에 관련된 운동조차도 권위주의적인 국가 권력이 과장하거나 왜곡하거나 조작해서 용공이나 좌경이라는 딱지를 붙여서 처벌한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연히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의 하나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보안법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권위주의적 통치를 하기 위해서 국가가 만들어낸 제도의 하나지요. 이것에 의해 피해 받은 다수의 평화통일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당연히 민주화운동 개념에 포함시켜서 심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교육․언론․노동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사용자 등에 대해서 항거한 경우도 국가권력에 의해 억압받은 사례로 볼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과거 그런 교육이나 언론이나 노동에서 운동했던 많은 분들이 사실은 사용자에 대한 항거라기보다는 노동이나 교육이나 언론을 억압하기 위한 법 제도를 만든 국가권력에 항거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접적이라고 표현하기는 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것이 직접적인 항거의 대상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당연히 교육이나 언론이나 노동 등 사회 각 분야에서 권위주의적인 법 제도나 질서를 타파하기 위한, 민주화시키기 위한 운동 또한 당연히 직접적인 민주화운동으로 봐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영렬진술인유영렬
독립유공자 심사를 할 때 공산주의 운동을 한 사람도 일부 포함이 됩니다. 독립을 목적으로 공산주의 운동에 들어간 사람은지금 포상하도록 법이 개정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순수하게 교육․언론․노동 운동을 전개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국가권력이 그 뒤에 있어서 국가권력과 연계되어 있는 교육․언론․노동에 항거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교육․언론․노동에 항거한―사용자에 항거한―것을 넣어서는 문제가 있고 간접적으로 혹은 직접적으로 연관되었다는 입증이 되어야만 포함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이영순이영순위원
저는 국가권력이 사용자 뒤에서 어떻게 개입했느냐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회 각 분야에서 운동했던 분들이 국가권력이 반민주적으로 만들어 놓은 법 제도 질서를 민주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부분을 따져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이나 언론이나 노동에서 활동했던 분들 대다수가 민주화운동에 포함될 수밖에 없다고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화운동 관련자 범위 확대 문제에서 수배․구금․강제징집 또는 취업거부나 여권발급 거부로 귀국하지 못한 자를 추가하려고 개정안을 내놨지 않습니까. 유 교수님께서는 구금이나 강제징집, 여권발급 거부로 큰 고통을 당한 자 등은 추가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수배나 취업거부에 대해서는 약간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유영렬진술인유영렬
수배라는 것이 확정되기가 어렵지 않을까, 만약에 민주화운동과 관련되어서 이런 것이 명확히 되면 괜찮은데 명확하게 밝혀지기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고, 취업거부도 본인의 능력과 연관되어서는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럴 때 수배와 취업거부는 명확하게 밝혀지기가 어려운 점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영순이영순위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힘들지 않겠느냐?
유영렬진술인유영렬
만약에 여기에서는 입증이 안 되지만 다른 분야에서 민주화운동이 입증되어서 그것과 연관되어서 수배와 취업거부가 이루어졌다고 입증되면 마땅히 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이영순이영순위원
현실적으로 입증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두 번째 문제라고 생각하고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수배는 상당히 심각한 인권침해를 가져온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육체적․물질적․정신적인 여러 방면에서 민주화운동을 했던사람들에게 상당히 힘들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분은 포함시켜야 되고 현실적으로 이것을 밝혀낼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두 번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취업거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화운동을 했던 이유로 생존권을 보장받을 수 없는 상태까지 사회가 몰고 갔다면 당연히 국가가 보상해 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 문구를 넣어야 된다고 보고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하냐 안 하냐는 두 번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독재권력하에서 일어난 일일 때만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민주화가 완성되었는가, 지금은 과거 독재주의 시대의 관행이나 나쁜 제도가 완전히 다 없어졌는가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민주화가 완전하게 이 사회에 뿌리내리지 못한 상태라면 당연히 지금이든 독재정권하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민주화운동 부분은 계속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민주화운동을 계속하는데 여러 가지 국가권력이 개입해서 반인권적인 피해를 입힌다면 그것도 또한 지속적으로 국가가 책임져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유영렬진술인유영렬
예.
이영순이영순위원
감사합니다.
이용희위원장이용희
이영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인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인기이인기위원
이미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다 해 주셨고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유영렬 진술인께 여쭙겠습니다.답변은 나온 것 같습니다마는 7페이지에 보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를 굳이 삭제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십니까?
유영렬진술인유영렬
저는 발표할 때 삭제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삭제를 않더라도 능히 생존권이라든지 이런 것도 포괄될 수 있기 때문에 삭제를 안 해도 된다, 처음부터 없었다면 그것도 괜찮은데 일부러 없앨 필요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이인기이인기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헌법이 몇 번 개헌이 되었습니다. 또 개헌될 때마다 그 시대의 국민들과 나라가 추구하는 가치를 헌법에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60년대에 만들어진 헌법하고 80년대에 만들어진 헌법하고 추상적인 부분에서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헌법의 기본 정신은 누가 물어보더라도 ‘대한민국’ 하면 두 가지 아닙니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플러스 시장경제가 대한민국의 근본 축입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 전문에서도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라고 해서 이게 우리 헌법이 포함하는 가장 높은 가치입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하에서 헌법 제1조부터 끝까지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통일 부분도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한다, 맞는 말이고 국민이 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그 가치는 뭐냐 하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이 헌법의 기본 원칙입니다.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민주화운동에 대해 만약에 국민적 합의하에서 회복해 준다면 이 대상이 60년대, 70년대 이야기 아닙니까. 60년대, 70년대의 우리 헌법의 가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였습니다. 그 이후 80년대에 들어와서 우리가 어느 정도 살게 되었으니까 이제 실질적인 평등을 보장하는 사회민주적 질서도 존중하자는 것이 그나마 80년대, 90년대에 들어와서 나온 하나의 헌법의 이론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논쟁하는 대상은 특히 60~70년대 이야기니까 당연히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부분들을 하는 것이고 또 우리 국민들의 공감대도 국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한 분들에 대해서는 늦었지만 우리가 특별하게 법적으로 배려하자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당연히 “자유민주적”의 ‘자유’를 삭제하는 것은 60년대, 70년대의 헌법정신에 어긋날 뿐 아니라 지금의 헌법정신에도 어긋나므로 ‘자유’를 넣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유영렬진술인유영렬
오늘날 자유민주주의가 고전적인 자유민주주의는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내에는 철저한 사회보장제도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대로 하더라도 적어도 인민민주주의는 안 되지만 사회민주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충분한 것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기본적으로는 그 부분은 안 고쳐도 되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인기이인기위원
다음에 정태상 변호사님께 여쭙겠습니다.
기산점을 61년 5월 16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국민들이 과거에 나라를 위해서든 개인을 위해서 했든 간에 모든 지나온 행위를 다 국가에서 특별히 배려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중에서 국민들이 합의해서 이 부분은 이분의 개인 행위지만 특별히 예우를 갖추어야 되겠다, 예를 들면 국가유공자에 관한 법률도 마찬가지고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도 마찬가지고, 더 나아가서 최근에 만들어진 민주화 보상도 그런 차원 아닙니까. 누구나 60년대, 70년대를 살아오다 보면 젊은 날에, 어떻게 보면 개인의 삶인데 높은 차원에서 보면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한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중에서 다 못 하니까 일부를 선택해서 국민들의 합의하에 뽑아서 그분들을 예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민주화운동도 특정해서 하는 것이 예우의 정신에 맞지 않느냐, 물론 5․16 이후에 대한 평가는 보는 입장에서 다 다릅니다마는 민주주의를 탄압하고 독재한 부분도 있지만 산업화를 일으킨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또 국민들 평가도 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획일적으로 61년 5월 16일부터 무조건 기간을 끊어서 이러이러한 행위를 한 분들에 대해서 민주화운동으로 한다는 것은 너무 포괄적으로 범위가 넓지 않느냐, 오히려 좀 제한을 두는 것이 옳지 않느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태상진술인정태상
지금 현행법 자체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행법 자체도 특정 사건을 위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69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로부터 현재까지의 활동 중에서 민주화운동의 개념에 맞는 활동은 민주화운동으로 보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 보상하는 것은 아니고 그중에서 사망․상이자만 보상하고 있습니다만 현행법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굳이 6․3 관련된 분들을 제외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분들을 포함시키자는 취지에서 61년 5월 16일로 한 것 같습니다.
이인기이인기위원
정태상 변호사님께서는 법률을 전공하셨으니까 잘 아실텐데 형사보상법의 불기소처분이나 무죄 판결도 원래는 무죄 판결만 했지 않습니까. 그 후에 개정되어서 불기소처분도 포함되었는데 지금은 이론상으로 구속되지 않더라도무죄 판결 받은 경우에는 해 줘야 된다는 주장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헌법 정신에 비추어 볼 때 범위도 이런 형사보상의 정신과 같이 균형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정태상진술인정태상
민주화운동을 하면서 불가피하게실정법을 위반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시위는 당연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시위를 하는 사람이 집회 신고를하는 경우도 있지만 60년대, 70년대, 80년대는 사실상 집시법에서 집회를 많이 제한하고 있어서 실정법을 위반하면서 민주화운동을 했던 경우가 많고 또 집회 및 시위를 하는 중에는 적든 많든 경찰과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 경우에는 또 폭처법이라든지 별도의 법률 위반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런 법률 위반 자체를 무죄로 하자는 취지는 아니고, 이렇게 실정법 위반에도 불구하고 그 뜻이 단순히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서 법을 위반한 게 아니고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위해서 한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민주화가 이루어진 거니까 실정법 위반은 그대로 두더라도 행위자의 본래의 목적을 높이 사서 그에 대해서 보상과 명예회복을 해 주자는 취지이지 실정법 위반이 있다고 해서 그 행동의 취지까지도 부정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인기이인기위원
알겠습니다. 정 변호사님이 하신 말씀을 저는 충분히 다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의 취지가 내가 경찰서에 열 번 불려 가서 하루에 5시간씩 조사를 받았다면 굉장히 억울하지 않습니까. 검찰에도 열흘 불려 가서 하루에 5시간 조사를 받았는데 결국은 나중에 무혐의가 나왔다면 나는 굉장히 억울하다는 말입니다. 생업에 종사 못 하고 국가에 불려 가서 조사만 받고 결국 무죄․무혐의가 나왔는데, 그러나 현행법상 우리나라 수사의 여건이나 국가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헌법의 정신이 특정한 경우에만 보상하도록 했지 않습니까.
헌법의 정신이 정 변호사님 글대로 다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꼭 그 경우만 하라는 것은 아닌데 우선은 나라의 여건이 이러니까 지금은 이 정도만 하고 그다음에 헌법 개정할 때는 범위를 넓혀서 더 많은 분들에게 보상하도록 하자는 것이 헌법의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률을 만들 때도 옳고 그름을 떠나서 헌법의 정신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태상진술인정태상
저는 그 부분은 정말 헌법의 취지나 헌법의 정신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에서 피의자나 또는 구금된 사람들이 불기소처분이나 무죄를 받았을 경우에는 법에 규정을 둬서 보상하도록 하자는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것이지 그 이외에는 절대 보상을 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는 결코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단순히 불기소처분이나 무죄를 받지 않더라도 국가에 의해서 불법적으로 며칠 감금되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헌법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상대로 한 별도의 손해배상이 당연히 인정됩니다. 그래서 헌법의 취지는 이 사람들만 보상하고 나머지는 국가 재정 때문에 하지 말자는 취지가 아니고 이 사람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취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용희위원장이용희
이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성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조성래조성래위원
조성래 위원입니다.
심의위원으로 정태상 변호사님이 관여하셨다고 하기 때문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심의 현황을 도표로 만들어서 낸 것을 보면 보상과 명예회복으로 나누어서 사망․상이․유죄판결․해직․학사징계가 죽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당초의 개정 대상인 법은 사망․행방불명․상이, 유죄판결․해직․학사징계로 분류를 했는데 지금 80%가 심의 완료되었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정태상진술인정태상
저는 민주화운동 보상심의위원회 산하에 관련된 심사분과의 분과위원으로 활동했을 뿐이고 행정을 담당한 것은 아닙니다.
조성래조성래위원
그러면 이병주 집행위원장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보고된 게 맞습니까?
이병주진술인이병주
예, 이것은 보상심의위원회의 자료를 참조해서 수록한 것입니다.
조성래조성래위원
앞으로 이 법을 개정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신청이 더 있을 것이라고 예상됩니까?
이병주진술인이병주
추가로 대상자가 확대되더라도 사실은 큰 인원이 되기 어렵다고 저희 단체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1000~2000명 정도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성래조성래위원
지금 현행법에 의해서 하는 보상이 많이 미흡합니까?
이병주진술인이병주
예, 많이 미흡하다고 봅니다.
조성래조성래위원
말하자면 사망자에 대해서 2억 5000을일률 지급한다, 또 상이자나 이런 부분에 관해서 개별적으로 추가 소요가 있을 때는 그것까지 전부 합쳐서 보상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군요?
이병주진술인이병주
예.
조성래조성래위원
순전히 법률적으로 얘기를 한다면민주화운동 관련자 범위 확대는 개정의 대상이 되어 있는 이 법으로도 가능하리라고 우리는 생각이 되거든요. 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이 법의 해석상의 문제이고 이런 경우에는 합목적적으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제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지금 논란을 벌이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만약에 법 개정을 해서 ‘자유’를 빼 버리면 상당한 비난을 받을 여지가 있다, 이 의도가 도대체 무엇이냐, 오히려 헌법위반이 아니냐 하는 비난을 받을 것 같다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빼 가지고 논란을 벌인다는 것은 개정의 취지하고 다소 맞지 않은 방향으로나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되어서 좀 걱정하는 편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병주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병주진술인이병주
예, 저희가 원래 의도했던 것은 아까 정태상 변호사가 계속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 사회적 기본권까지 확장해서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포함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자율을 뺀 것인데 문구적으로는 저희가 선택을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성래조성래위원
그래서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민주화운동이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나라의 예와는 달리 노동운동과 결합되어서 죽 진행되어 온 역사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자꾸 거론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 “민주적 기본질서”라고 법안을 개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신청을 냈는데 기각이 되는 경우에……
정 변호사님한테 한 가지 여쭈어 봅시다.
지금 구제 절차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태상진술인정태상
구제 절차는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자체에서 재심을 받아들여서 재심을 한번 하고 거기에 대해서도 다시 기각될 때는 다시 행정소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성래조성래위원
그렇지요?
정태상진술인정태상
예.
조성래조성래위원
궁극적으로는 법원의 행정소송 심판에서 판결로서 당부가 가려질 것 아니겠습니까?
정태상진술인정태상
예.
조성래조성래위원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와 같은 민주화운동의 정당성이 확보되고 입증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부당한 침해 사례가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 것이다 이렇게 보신다면 너무 지나치게 법을 확대해서 개정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는 조금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보상 기준도 보면 사망자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2억 5000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또 상이자나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남자 일용노임을 근거로 해서 청구하고 인용하는 것으로 법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또 논란의 불씨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마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상호 모순되는 입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적어도 구제 절차에서 확실하게 구제가 될 수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재심사유 같은 것도 이렇게 확대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또 사면제도에 대해서도 정당성을 가지고 법무부장관에게 이와 같은 신청을, 아니면 요구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법무부에서도 이런 신청이나 요구에 대해서 무리하게 거부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일반사면이 아니고 특별사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개정안에 대해서 무리하게 집착하고 그리고 개정안을 너무 광범위한 권리 주장의 요구로 내세우는 것은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 앞으로 법안심사소위에서도 이 점을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희위원장이용희
조성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진지하게 진술과 답변을 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드립니다.
오늘 진술인 여러분께서 다양하게 제시해 주신 고견들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나가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과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귀하신 시간을 내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개정에 관한 공청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끝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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