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국회
(임시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국회사무처

(14시03분 개의)


김혁규위원장김혁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규제개혁특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관련 제2차 공청회상정된 안건

김혁규위원장김혁규
그러면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청회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 오늘 우리 위원회가 주최하는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주신 여덟 분의 각계 전문가 여러분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공청회는 우리 규제개혁특별위원회가 두 번째로 개최하는 공청회가 되겠습니다. 지난 2월 임시국회 때 개최한 제1차 공청회에서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여러 전문가들과 위원님들께서 활발하게 의견을 나눈 바 있습니다.
생각건대 지난번 공청회는 각종 규제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점검하고 규제개혁의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공청회는 지난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토대로 해서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대표적인 5개 과제를 선정해서 이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고견을 듣고 국제환경 변화에 맞는 새로운 규제 정책을 모색해 보기 위함입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는 지금 자본과 기업이 국경을 넘나드는 개방 경제 체제하에, 국경이 큰 의미가 없는 글로벌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기업 간 경쟁은 더 이상 국경이 없다고 하겠으며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기업 활동의 부담은 결국에는 경제적인 폐해를 가져와 곧바로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때 정부는 지나친 정부의 규제로 인하여 기업 활동에 장애가 되는 요소가 없는지 또한 기업 간의 경쟁을 제한하거나 국제 규모에 미흡한 경제활동 관련 규제는 없는지 적극적으로 이를 점검하여 기업활동을 옥죄는 규제는 과감히 털어 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기업이 외국 기업과 대등한 입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기업활동과 관련된 규제에 있어서 글로벌 스탠더드를 적극적으로 확립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기업 활동과 관련된 각종 규제에 있어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끔 고쳐 나갈 때 우리 경제는 활력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지 않거나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전면적으로 개혁할 뿐만 아니라 비효율적인 신설 규제를 억제함으로써 기업이 더 편하고 자유롭게 국제기업 간에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정부는 물론 우리 국회의 책무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 규제개혁특별위원회의 공청회에서는 오늘 주제로 선정된 현 규제 정책에 대한 점검을 통하여 합리적인 개혁 방안을 도출함은 물론이고, 그런 과정에서 규제 개혁 전반에 대한 지혜도 모아질 수 있기를 위원장으로서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오늘 공청회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진술인으로 나와 주신 여덟 분의 발표 내용을 차례대로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진술인들에게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공청회가 능률적이고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진술인들의 발표 중에는 질의를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진술인 상호간에는 질의․응답을 하지 않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으며 발표는 오늘 안건에 국한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진술인들께서는 지금처럼 앉으신 자리에서 발표를 하시되 발언시간은 15분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발언할 진술인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인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술인에 대한 자세한 경력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규제개혁 실효성 제고를 위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 방안과 관련하여 진술해 주실 김신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연구센터소장님을 소개합니다.
양금승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정책팀장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공장설립 절차 간소화 방안과 관련하여 진술해 주실 손성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의 규제 부담 완화 방안과 관련하여 진술해 주실 이동주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부담금제도 정비 방안과 관련하여 진술해 주실 박영도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이수희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연구센터 소장님을 소개합니다.
산업안전 분야 중복규제 일원화 방안과 관련하여 진술해 주실 김원국 서울대 화학공정신기술연구소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마지막으로 박두용 한성대 안전보건경영대학원 대학원장님을 소개합니다.
(진술인 인사)
이상으로 진술인 소개를 마치고 진술인들로부터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규제개혁 실효성 제고를 위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방안 관련, 공장설립절차 간소화 방안 관련, 산업단지입주 중소기업의 규제부담 완화방안 관련과 기업부담완화를 위한 부담금제도 정비방안 관련, 산업안전분야 중복규제 일원화 방안 관련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규제개혁 실효성 제고를 위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방안과 관련하여 김신 진술인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진술인김신
한국행정연구원의 김신입니다.
저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행정규제기본법의 개선사항 중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규제등록제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관계로 자료를 봐 가면서 진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제등록제의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이런 식으로 아주 간략하게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현행 규제등록제의 현황을 살펴볼 것 같으면 현 제도는 행정규제기본법 제6조 규제의 등록 및 공표에 관련된 조항, 그리고 동시행령 제4조 규제의 등록방법 및 절차, 그리고 제5조 규제사무목록의 공표 규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또 규제등록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규제의 정의라든지 규제의 판단, 분류기준에 관한 ‘행정규제의 판단 및 분류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마련해 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에 의해서 1998년도에 규제개혁위원회는 우리나라 규제의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1만 1000여 개에 달하는 규제가 발굴되어 등록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규제의 총량이 처음 파악됐습니다. 이러한 규제등록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등록된 1만 1000여 개 규제의 그 규모라든지 영향력이 매우 다양합니다.
따라서 등록된 규제의 특성이나 이런 것을 파악하기가 힘들고 규제등록이 양적인 차원에서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규제개혁의 성과가 어떤 통계적 의미에 불과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정부가 추진해 온 규제개혁의 많은 정책들이 수량 위주로 흐르게 되고, 규제 여부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규제를 합치거나 쪼개서 등록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규제 여부에 대한 판단이 모호한 경우 누락되기도 하고, 혹은 규제가 아닌 것이 규제로 등록되기도 하는 이런 규제 등록 자체에서부터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행 등록시스템은 규제개혁위원회가 처음 출발했을 때 규제개혁에 필요한 정보를 입수하고 관리하는 데는 상당히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하지만 규제개혁의 초기단계를 지나서 지금 현 단계에서는 규제 집행자나 피규제 대상이 규제 정보를 이용하는 데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규제 정보의 효과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서는 현재의 단순한 규제등록시스템을 규제정보시스템―말하자면 규제자의 입장에서 피규제자의 입장에 맞는 시스템―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규제등록제와 연관된 문제입니다마는 규제총량제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현황을 살펴보면 1998년도에 당초 등록된 1만 1125개의 규제 중에서 48.8%에 이르는 5430개의 규제가 폐지되고 5695개의 규제가 잔존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2000년에는 약 7000개로 규제가 증가가 되고 2005년 3월 통계를 보면 약 7800개에 이르는 규제가 등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면 약 8000개의 규제가 올해 내에 생기지 않을까, 이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규제의 양적인 증가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가 작년에 규제총량제를 도입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의 주요 내용을 볼 것 같으면 2003년 말을 기준으로 해서 부처별 규제의 총량을 설정하고 이를 관리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4년 3월까지 부처별로 규제총량을 설정하고 2/4분기부터는 설정된 규제의 총량 한도 내에서 규제의 신설을 허용하겠다고 하는 규제총량제를 도입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총량제의 도입은 경제단체를 비롯한 민간부문의 강력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기존의 입장에서 후퇴를 해서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 시 기존 규제의 폐지․완화를 병행적으로 추진하되, 규제총량제는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규제개혁 업무지침을 볼 것 같으면 2005년도는 규제총량의 2% 이내―즉, 한 150개 정도 됩니다―로 숫자를 억제해서 올해는 규제수가 8000개를 넘지 않는 것이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규제총량제는 민간부문에서 상당히 도입을 촉구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물론 규제총량제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규제를 신설하기보다는 인센티브라든지 혹은 간접규제나 대안을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한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규제총량제라고 하는 것은 수량 위주의 규제개혁이라는 것을 뜻하고 결국에는 기존에 어떤 수량 위주의 규제개혁이 갖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극복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선방안은 아닙니다마는 최근에 선진국의 규제개혁과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규제의 수가 문제가 아니라 규제의 품질이 문제라는 것이 규제를 전공한 많은 학자들의 공감입니다. 규제수가 늘어나더라도 오히려 시장이 효율적이 되고 시장에서 경쟁이 촉진되는 경우를 선진국의 예에서 많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적인 개혁보다는 규제의 질을 제고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규제일몰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규제일몰제의 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현재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약 8000개가 약간 모자랍니다마는 이 규제 중에서 규제가 처음 만들어질 당시와는 정치․경제․사회적 상황이 많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존치가 되고 있는 규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여건의 변화로 인해서 이런 규제들이 자동적으로 실효성을 상실하도록 하게 해 주어야 되는데 이러한 것을 제도화하는 것이 규제일몰제라고 하겠습니다. 5년 정도의 시효를 두고 규제를 제정한 뒤에 5년 후에 그 존속 여부를 재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현재 거의 8000개에 가까운 규제 중에서 단지 52개 정도의 규제만이 일몰제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행정규제기본법 8조1항을 보면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에만 일몰제를 적용하게 되어 있고, 또한 그 규제에 대한 판단의 권한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판단권한을 규제개혁위원회와 공유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강제적인 조치가 있지 않는 한은 규제일몰제가 정착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는가 이러한 생각입니다.
개선방안으로는 현재는 기존규제의 정비를 위해서 자체정비 위주로 규제개혁 업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과정에 일몰제와 관련된 사항을 의무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에 중복규제와 관련된 사안입니다.
현재 유사한 업무를 여러 부처에서 담당을 하고 또 관련법이라든지 기관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여건하에서 여러 규제가 얽혀 있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런 것의 대표적인 문제점 중의 하나가 중복규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 주요 부문에 대한 관련부처의 중복규제 현황을 보면 토지분야 같은 경우에 건교부 등 14개 부처에서 127개 법령이 토지와 관련된 규제가 있습니다. 안전분야만 하더라도 산자부 등 8개 부처에 21개 법령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기타 식품분야는 복지부 등 6개 부처에 7개 법령이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토지라든지 공장, 안전, 환경, 금융, 기업 등 국민의 생활하고 밀접한 분야에 상당히 중복규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복규제로 인해서 기본적으로 피규제자의 부담이 굉장히 가중되고 있고 부처 간의 중복뿐만이 아니라 중앙과 지방, 그리고 산하기관 간의 중복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규제자는 이러한 중복규제로 인해서 유사한 검사나 인허가 등을 상이한 기관으로부터 여러 차례 받게 됨으로 인해서 시간이라든지 비용 면에서 굉장한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유사업무를 여러 부처와 기관에서 담당함으로 인해서 부처 간 갈등이라든지 경쟁으로 인한 낭비와 비효율도 증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중복규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는 부처나 기능 통합을 통한 일원화가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안은 부처 간의 권력관계라든지 이해관계가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됨으로 인해서 단시일 내에 실현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따라서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창구를 일원화하는 방안이 훨씬 실효성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많이 논의되고 있는 것들로 의제처리규정을 도입한다거나 아니면 지휘책임기관을 선정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밑에 네모난 박스에 보면 의제처리규정의 도입 현황이라든지 문제점, 여러 가지 해결방안을 간략하게 설명해 놨는데요. 기본적으로 의제처리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 간 중복규제에 해당하는 복합민원과 같은 경우에 주된 인허가법에 관련 인허가를 규정하고 주된 인허가의 허가처리 시에는 관련 인허가도 허가처리된 것으로 간주 처리하는 의제규정을 두는 방식이라고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생략하고 다음은 지휘책임기관의 선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휘책임기관 같은 경우에는 중복규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창구를 일원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싱가포르에서 ZIP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소음공해의 규제를 일원화한 사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는 이웃 간의 소음은 폴리스가 담당하고, 교통수단에 의한 소음은 교통담당기관에서 하고, 유해수준 이상의 소음은 환경부가 담당하는 식으로 굉장히 여러 부처에서 다기화된 형태를 볼 수가 있었는데 ZIP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지휘책임기관을 환경부로 단일화해서 창구를 일원화시킨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규제개혁을 위한 국회의 역할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제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 중의 하나가,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부처별로 규제심사위원회를 가지고 있고 또 규제영향평가를 통해서 중앙의 규제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되어 있고 국무회의를 거치는 등 여러 단계의 심의를 거쳐서 규제가 제정이 되는 제도적인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제도적인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행정부에서 입법상의 편의를 위해서 정부에서 발의를 하지 않고 의원입법을 통해서 규제를 양산한다, 특히 질이 나쁜 규제를 양산한다, 이러한 것이 하나의 우려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제개혁을 위해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국회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도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규제개혁에 있어서 대표적인 가장 중요한 절차를 두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해관계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중재하는 역할과 규제로 인한 비용이라든지 편익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그것을 규제제정 절차에 고려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국회 같은 경우에는 이해관계자의 조정이라든지 중재는 본연의 임무로서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겠지만 경제적인 분석을 해서 규제의 제정 과정에 고려하는 역할을 국회도 해야 되지 않느냐……
마지막으로 규제가 주는 순기능이라든지 역기능을 체계적으로 파악해서 그것을 규제제정 절차에 반영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은 규제영향평가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국회 내에도 의원입법 과정에 규제영향분석이라든지 이런 제도를 통해서 규제의 역기능이 주는 사회적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인 절차를 설치해서 규제정책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평가기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진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혁규위원장김혁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금승 진술인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승진술인양금승
전경련 기업정책팀을 맡고 있는 양금승 팀장입니다.
오늘 국회 규제개혁특위 2차 공청회에서 참고인 진술을 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본인의 진술은 두 가지로 돼 있는데 행정규제기본법의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방금 진술을 마친 김신 박사님 내용을 조금 더 부연설명하는 수준이고, 또 하나 부분인 산업단지 제도의 비용절감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계속해서 할까 합니다.
일단 규제대상인 기업들이 느끼고 있는 규제개혁 체감도는―그동안 문민정부라든가 국민정부, 현재 참여정부에 이어서 계속 각 정부마다 규제개혁이 주요 현안으로 추진돼 왔는데―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작년도 9월 현재 전경련 회원사인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보면 83.06%가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참여정부 들어서 1, 2년 동안 규제개혁을 상당부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기업활동에 대한 주된 애로가 핵심 및 중복규제, 정책적인 판단, 부처 간의 이해관계로 남아 있거나 오히려 신설․강화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개혁위원회의 오늘자 홈페이지에 보면 2003년도 1월 참여정부 들어서서부터 2005년 6월 2일까지 규제폐지는 114건, 다음에 규제완화는 116건 그래서 한 230여 건 정도가 폐지 내지는 완화된 반면 신설규제는 501건, 강화규제는 314건으로 815건, 규제폐지 및 완화의 3.5배에 해당하는 규제가 신설되거나 강화된 것으로 보면 이런 체감도는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행스럽게 국회에서 위원장님이라든가 여야간사 합의로 해서 규제개혁특위가 설치가 돼서 활동 중에 있고 또 참여정부 2년차부터는 규제개혁기획단이라든가 규제개혁애로센터라든가이런 것을 굉장히 획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현 상태에서 조사한다면 규제개혁 체감도는 상당부분 올라갔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제는 앞으로 신설․강화 규제가 문제다라는 것이 큰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규제개혁의 기본틀을 정하고 있는 행정규제기본법의―98년도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주요 쟁점에 대해서 김신 박사님이 했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복된 내용은 생략하고요, 전체적으로 98년도 6월 1일부터 행정규제기본법이 도입돼서 규제일몰제도가 도입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김신 박사님이 얘기한 것과 같이 정치․경제․사회적 상황이 변화해서, 규제라는 것은 일정 시점에서는 필요성이 있어서 제정됐지만 이런 변화에 따라서 도입의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또 목적을 달성하거나 이런 부분은 주기적으로 걸러 주는 역할이 선셋 로우(sunset law)인데 8조1항에 써 있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저희들이 보는 시각입니다.
금일 현재 7871개의 규제 중에서 여건이 판이하게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규제가 효력을 그대로 발휘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51개 규제만이 현재 존속기간이 설정돼 있는 형편입니다. 98년도 6월 1일 이후에 신설․강화된 규제는 규제심사를 거쳐서 존속기간을 정해 놓고 매 5년마다 평가를 받고 존속여부를 결정해야 될 판국임에도 불구하고 7871개 중에서 거의 미미한 수준인 51개만이 존속기간이 설정돼 있고 그나마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에 대해서만 일몰규제로 정해 놨기 때문에 대부분의 판단을 중앙행정기관에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존속기간이 필요하다라고 하게 되면 규제일몰제는 사실상 유명무실화되는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규제에 대한 심사를 통합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일몰제 적용과 무관하게 규제정비종합계획이 수립되고 또 입법부 차원에서는 일몰제도 적용의 실효성을 확보할 방안을 찾는 게 금일의 주된 관심사항이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다만 일몰제를 도입할 경우에 일부에서는 법적 안정성 문제라든가 예측가능성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법이란 소급입법을 불허하기 때문에 아마 일몰제도를 조금 강화하는 부분을 부칙에다 신설한다면 부칙 신설 이후부터 새로 신설되는 규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일몰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행정규제기본법 제정 이후의 신설․강화 규제를 대상으로 하되 조금 더 현실적으로 한다면 새로 개정되는 부칙에 따라서 국가안보라든가 외교, 인권, 생명, 안전, 보건, 식료품, 약품, 환경 등을 제외한 경제규제―일부 사회규제도 포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그런 데 대해서는 신설 후 5년이 되면 의무적으로 자동 소멸되도록 하고 소멸되기 1년 전에 규제를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의 손에 맡길 게 아니고 반드시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행정부를 통제하는 기능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규제를 집행하는 기관, 행정부처에서 입증책임을 져서 국회의원들의 동의하에 통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규제의 폐지나 완화보다는 규제의 강화라든가 신설이 3배 이상 많아지는 이런 형국이 없어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최소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총량제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적용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현재 한국의 중요규제에 대해서는 45일 내에 규제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돼 있고 1차에 한해서 15일을 조사해서 60일 정도로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의미에서는 인력이라든가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거의 형식화되고 있다라는 게 중론입니다.
참고로 미국에서는 90일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규제영향평가를 하고 있는데 2001년도의 경우를 보면 규제심사를 700건 이상 했고 평균 약 58일 정도 걸렸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법 제8조3항을 개정한다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당해 규제의 존속기한이 도래하기 1년 전까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국회 규제개혁특위라든가 전국 규제개혁위원회에 대해서 상당부분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상 규제일몰제 적용대상 규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규제일몰심사의 기준에 대해서는 규제심사분석 기준과 동일한 심사기준을 적용하면 어떻겠는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다음 일몰규제의 법적효력의 경우에도 존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규제를 즉시 실효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규제일몰심사 기간 안에 일몰심사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제도의 취지를 감안해서 폐지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둬야 각 행정부처에서도 규제 부분에 대해서 상당부분 신경을 쓰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나머지 외국의 일몰제도라든가 이런 부분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규제등록제도에 대해서는 김신 박사님이 자세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제가 크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총량을 파악한다는 측면에서는 상당부분 성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0년 현재 행정규제의 판단 및 분류 기준을 마련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량적 분류에 기초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규제개혁 성과가 통계적 의미에 불과하다라는 부분이 지적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규제의 대상이라든가 강도가 판이한 규제들을 수량적으로 연구를 하기 때문에 어떤 규제가 규제개혁 체감도가 높은 것인가, 강도가 높은 것인가 그런 데에 대한 고려가 거의 없다, 또 가장 시급하고 파급효과가 큰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단초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부분 연구를 해야만 파악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수량적인 판단을 하기 때문에 앞에서 김신 박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해당 부서에서도 파급효과가 적은 규제를 우선적으로 폐지하거나 오히려 폐지대상이 된 규제를 쪼개서 등록하는 폐단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규제등록의 효과가 미흡하지 않은가, 또 일선 부처 내에서도 이런 폐단을 알고 부․처․청의 실․국 단위에서 소관규제를 단순 취합하여서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하는 시스템이고 또 이런 것을 여과 없이 등록하기 때문에 규제 전체의 전반적인 총수가 어떻게 되고, 상황이 어떻게 되고, 규제 강도가 어떻게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전체적으로 정보를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특히 규제의 등록단위를 모두 분류해서 등록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동일한 목적, 아까 이야기한 중복규제라든가 핵심덩어리규제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차원에서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규제개혁 체감도를 느끼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규제를 보지 않고 한 개 한 개씩 접근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보기에는 중복규제 정비가 미흡하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또 규제등록시스템에서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예컨대 정책규제라고 할 수 있는 수도권입지규제…… 수도권정비계획법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각 부처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력집중억제 이런 부분도 20개 법령 이상에 걸쳐서 퍼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또 안전규제 이런 종합적인 덩어리규제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어떻게 걸쳐 있는가, 규제의 지도를 그릴 수 없다는 것이 규제등록제도의 현재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선방안으로는 규제의 명분을 중심으로 그다음 규제의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고 도입이라든가 집행과정을 재평가해서 유효성이라든가 명료성, 준수가능성, 규제의 목표달성 성과를 종합적으로 하는 부분이 좋지 않겠는가……
규제개혁위가 출범한 지 벌써 7년이 넘었기 때문에 규제개혁위의 기능이라든가 역할을 리엔지니어링 한다는 측면에서 질적인 측면에서 규제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도 김신 박사님이 국회의 역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했기 때문에 보완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의 신설․강화 규제 심사상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규제개혁위원회가 행정부에 소속되어 있음으로 해서 규제개혁위를 피하기 위한 의원입법 형태가 상당 부분 증가되고 있습니다.
물론 의원입법을 저희가 달리 볼 것은 아니지만 이런 과정에서, 과정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각 소관부처에서 의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의원입법을 상당 부분, 많은 부분을 하고 있다, 신설․강화 규제를 피하려고 하는 각 행정부처의 선호가, 의욕이 반영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통제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행정부가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는 규제영향평가분석제도를 현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부의 영향평가제도가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국회의 의원입법에 대해서도 규제영향평가를 신설할 수도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규제영향평가서를 첨부해서 규제의 객관성을 확인하거나 전문적인 경제 분석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그러려면 결국에는 현재 국회의 규제개혁특위가 한시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마는 상설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들에 대한 전문적인 기능을 보좌하고 규제영향평가를 전문적으로 하려면 결국에는 한시적 조직으로는 미흡하고 규제개혁을 위한 상시적 조직이 필요하고 의원입법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고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이라든가 연구집단에서 충분히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참고로 95년부터2001년간 국회제안 법률안의 의원발의율은6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의원입법이 상당히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회적 부분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국회에 상설특위를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외국의 선진국들도 상당 부분 국회 내에 규제개혁심사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있는 것을 표로 간단하게 요약을 했습니다.
또 하나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 등 규제로 인해 국민의 부담을 수반하는 정부발의 법률안이나 의원발의 법률안의 경우에는 예산명세서와 함께 규제영향평가분석서를 첨부해서 제출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법안 심의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신설․강화 규제를 함부로 하지 못하거나 반드시 필요한 부분만 할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신설․강화가 남용되는 부분을 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행정규제기본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 과제인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업단지 개발제도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제조업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공장입지 부분, 특히 제조시설에 대한 제조비용 경감 차원에서 굉장한 부분 노력을 많이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공장설립절차인 경우에는 경쟁국 수준으로 굉장히 간소화된 것이 상당 부분 성과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2002년부터 국토계획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선계획 후개발원칙에 따라서 토지이용을 상당 부분 어렵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토지이용규제가 강화되었고, 또 하나 부분은 개발계획의 남발 이런 부분이 계속 문제가 됩니다. 토지라는 것은 개발계획을 발표하는 순간, 개발계획이 논의되는 순간 토지가격이 오르는 것은 토지가격의 경직성 측면에서 상당 부분 문제로 작용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공장을 설립하는 데 가장 큰 요소가 비용입니다. 설립절차도, 설립기간이 오래 걸리면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이고 또 공장입지 비용이 많으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경쟁력을 갉아먹는 요인이 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제조시설, 산업기반시설 입지비용이 높게 되면 결국에는 입지비용이 싼 곳으로 옮겨가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라든가 삼성전자라든가 국내 대기업 공장을―물론 다른 요인도 있지만―국내에 설치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IMF를 겪으면서 상당 부분 토지과다소유형입지형에서 토지과소소유형입지형으로 됐지만 결국에는 입지가 중요하다는 부분은 여전히 우리나라의 제조시설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기업의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공장용지가격을 JETRO(Japan External Trade Organization)라고 해서 세계 각국의 산업단지 용지가격을 비교한 자료를 토대로 하고 국내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산업단지편람으로 국가 간 주요 산업단지의 공장용지 가격을 비교해 봤더니 익히 아는 바와 같이 일본이나 싱가포르, 홍콩 이 도시국가를 제외하고 나머지 동남아국가라든가 뉴델리, 영국에 비해서 우리나라 공장용지가격이 두 배 내지 여섯 배가 높습니다.
이런 현실을 가지고는 국내에서 입지할 요인이 상당 부분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부산에 있는 명지녹산의 경우에는 61만 원 정도 되고 시화공단의 경우에는 그동안 40만 원대에 있던 공단용지 가격이 87만 5000원으로 올라 있습니다. 우리나라하고 가장 가깝게 있는 상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분양가격이 10만 원 정도, 중국도 가장 큰 문제가 부동산 투기가, 버블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는 버블이 문제가 아니고 8배 정도가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입지비용이, 결국에는 기반시설비용이 투자비용의 과반수를 차지한다고 보면 이런 부분이 큰 문제가 되고 있고 결국에는 국내 제조업 공동화를 초래할 수도 있는 우려가 있다는 것이고 외국자본 유치도 어렵고 결국에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동안 공장설립기간 부분은 상당 부분 국회라든가 정부에서 규제개혁을 해서 상당 부분 기간단축을 했습니다. 문제는 대규모 공장시설을 지을 경우에, 소규모 공장시설인 경우에, 예를 들어서 3000평 정도라든가 아니면 9000평이 갈림길인데 3000평인 경우에 환경영향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9000평 이상 정도 넘어가게 되면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개발기간이 오래 걸리게 됩니다.
소규모 공장인 경우에, 3000평 미만인 경우에는 국내에서도 20일 이내에서 공장설립기간이 되기 때문에 외국하고 하등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산업단지로 할 경우에 대기업들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획입지로 할 경우에는 여전히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95․96년도에는 900일 정도가 인허가 기간이 소요되었는데 최근에는 600일 정도가 걸립니다.
문제는 공영개발하고 역전이 되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전에는 민간기업이 굉장히 효율성이 높아 가지고 기간이 굉장히 적게 걸렸는데 지금은 공영개발이 빨라지고 민간개발이 상당히 지지부진한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공영개발이 빨라진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정부가 나서면 빨라집니다. 그리고 지자체가 적극 나서면 빨라집니다. 그것이 원인입니다. 경기도에 있는 A산업단지와 B산업단지는 산자부하고 지방자치, 파주라든가 경기도에서 굉장히 열성을 보이기 때문에 인허가 기간이 거의 1년 내에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적기에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C, D인 경우에는 엄청나게 오래 걸립니다. C인 경우에는 똑같은 경기도에 있지만, 규모도 적은데 1241일이 걸립니다. 이래 가지고는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D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민간 스스로가 개발한 경우인데 공영개발 기간의 두 배 정도가 소요됩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결국에는 행정서비스 개선으로 문제가 귀착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과 같이 공장입지 담당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입지 담당자들은 감사시스템에서 비리, 각종 특혜 이렇게 해 가지고 감사시스템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개선하지 않고는 입지경쟁력이 확보되지 않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산업단지 조성에서 가장 큰 부분이 각종 영향평가라든가 관계기관 협의절차입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각종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마련해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법만 단일화 되어 있지 나머지 평가 부분은 여전히 개별적으로 돌고 있다는 것이 작금의 중론입니다.
결국에는 이런 부분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공장을 초기에 인허가를 받기 시작해서 최종품의 생산까지 많으면 4~5년, 적게는 3~4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에서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런 부분이 되고, 또 하나 부분은 각종 영향평가라든가 문화재발굴 지표조사의 경우에 용역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D사인 경우에 문화재 지표조사에만 이억이천몇백만 원 정도가 소요되었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매장문화재 발굴 관련된 부분도 물론 문화관광부에서 많이 개선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비용 부분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조사기간이 개선되지않고, 아까 얘기했듯이 민간산업단지로 개발한 경우에는 문화재 지표조사, 발굴조사 비용만 18억 정도로 되어 있고 조사일수도 686일,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산업단지 개발을 굉장히 지체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 부분은 환경영향평가가 있습니다. 물론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겠지요. 그러나 결국에는 협의완료 기간까지 6개월 내지 12개월 정도가 되고, A산업단지 6만 평 정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1억 3000만 원 정도의 영향평가 비용이 들어가고 교통영향평가에 3개월 소요되고 6500만 원이기 때문에 비용 상승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그러면 산업단지라든가 공장용지 조성비용을 현 상태에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산업단지 개발절차를 조금 더 간소화해야 됩니다. 또 비용을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민간산업단지 지정요건 완화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케이스를 얘기하고 있는데, 현재 도시 지역 내 자연녹지 지역에서는 산업입지법상 민간산업단지 지정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자연녹지 지역을 공업지역으로 바꿔라, 바꾼 후에는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시겠습니다마는 녹지지역을 용도 변경한 순간 공장용지 토지매입가는 천정부지로 뛰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과 같이 공장용지를 싼 값에 입지비용을 조달하겠다는 부분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반대로 국가라든지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하는 공영개발에 관련된 부분에는 오히려 매입비용 절감을 위해서 자연녹지 지역에 대해서 산업단지 지정을 권장하고 있는 것과는 약간 형평성에서도 모순되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선계획 후개발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도시기본계획에 공업용지라든가 시가화 예정용지로 반영되는 경우도 안 되고 있다는 것에 문제의 핵심이 있습니다.
계획적으로 개발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규제할 필요가 없다, 물론 민간 부분의 특혜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제품원가로 반영되기 때문에 공장용지 가격을 팔지 않는 한 차액을 남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제품가격에 고스란히 반영되기 때문에 싼 값에 공장용지 가격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한다면 이미 도시기본계획으로 해서 시가화 예정용지라든가 공업용지로 된 부분에 대해서 일부만이라도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저희들 의견입니다.
절차적인 부분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 90년, 89년도 그때 경제법령정비민간위원회, 전경련하고 산자부하고 같이 해서 공장입지법을 단일법으로 제안해서 법이 두 개로 찢어져서 산입법하고 공배법으로 나뉘어졌는데 그 이후에 법이 굉장히 많이 보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산업집적법이 가장 우수한 법률이라고 평가되고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의제처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한 개 기관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주관부서를 정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 표에 있는 바와 같이 그 이후의 법에 보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의제처리 행위 수가 가장 적게 되어 있습니다. 35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기업도시 같은 경우 작년에 통과된 법에는 88개 사항이 의제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기존의 산업단지입지 개념이 복합단지 개념으로 바뀌기 때문에 직주근접 개념으로 해서 기업도시가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산업단지법도 다른 법과 비슷한 수준으로 의제처리를 추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특히 도시계획법이라든가 국토개발에 관한 법률이 바뀌어 가지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상황에서 거기에 반영되지 못한 의제처리 규정도 추가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제시할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실시계획 승인 시 의제처리가 인허가되는데 소하천 인허가 의제라든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사항의 의제라든가 7개 사항 정도는 추가적으로 의제처리에 포함시키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래서 절차적인 간소화를 추진하는 부분도 필요하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부분은 현재의 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산업집적 활성화 법령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두 개로 이원화 되다 보니까 기존 공장인 경우에 연접해서 산업단지로 하고 싶다 하면 그것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원화 된 관리가 항상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케이스인데 기존에 개별 공장으로 설립된 부분을 한 10만 평, 15만 평을 추가적으로 산업단지로 지정해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법에 있어서는 산업단지로 지정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개별 공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안 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산업단지로 추가적으로 지정해 주고, 다만 문제는 산업단지인 경우에는 기반시설이라든가 각종 재정융자라든가 세금융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신규로 편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해 주면 특혜시비를 피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선을 하자라는 것이 현재의 애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각종 영향평가 부분은 조금 더 선진화해야 되겠다, 영향평가는 하기는 하지만 기준이 모호하다든가 중복된다든가 이런 부분이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 환경정책평가원의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평균 197일, 한 200일 정도가 걸리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6개월에서 12개월인데 사계절 영향평가를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규모가 작은 경우는 적게 걸릴 것이고 많으면 16개월, 더 많은 경우에는 육백팔십 며칠씩 걸립니다.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현재 법적 협의기간을 준수 안 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45일 이내에 1차 협의를 하고 있고 또 1차에 한해서 15일까지 연장하고 있는데 법적 협의기간 내의 협의율이 54.1%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반 이상은 협의기간이 넘어가기 때문에 영향평가기간이 오래 걸린다, 영향평가를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기간만 오래 걸리고 또 영향평가에 관련된 지침이라든가 기준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행정지도를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부분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보완 횟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기간이 길어집니다. 반려를 한다든가 보완을 요구한다든가…… 또 협의기간이 장기화되고 또 경미한 부분에까지도, 조건부 협의가 가능한 부분까지도 보완을 요청하는 부분이 작금의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건부 수용을 해서 영향평가를 신속하게 하는 부분도 방법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개선방안을 본다면 협의기간초과사업인 경우에 특별관리를 해 가지고 초과된 사업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조속한 협의가 있을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한다든가 평가서 초안 검토를 강화한다든가 해서 평가서 초안 작성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미리 사업자에게 알려 주면서 이러이러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라고 유도행정을 해 준다든가 또 보완사유를 구체적으로 법상에 명시한다든가 조건부 협의를 하는 것으로 해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건부 협의가 될 수 있도록 가급적 보완은 1회로 하고 조건부 협의가 가능한 것은 조건부 협의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고 제가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다음 문화재 관련된 부분이 현재 가장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 고무줄 잣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에 관련된 전문성도 없고 명확한 기준도 없고, 대부분의 개발사업인 경우에 문화재 지표조사를 받고…… 시굴조사, 발굴조사라고 있는데 시굴조사는 없어졌지만 현재 문화재보호법 74조의2에 의해서 3만㎡, 약 9000평 이상인 경우에, 1만 평도 못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문화재 지표조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약 150 기관에서 문화재 지표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국가에서 시굴된 문화재에 대해서는 국가에 귀속되고 있습니다. 비용 부분도 사업자한테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물론 문화재청의 예산부족을 이유로 하고 있지만 발굴조사 비용도 문화재청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런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조성원가 상승요인이 되지 않겠느냐……
제조시설인 경우에는 제품으로 전가가 될 것이고 아파트라든가 개발사업인 경우에는 주민들의 아파트 분양가격으로 바로 전가될 요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겠고, 또 하나 부분은 객관적인 기준이 미흡하다는 것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보고서 제출이나 통보기간이 없다든가 또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용역기간이 길어지게 돼 용역비용이 증가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 개발사업자들의 일관된 의견입니다. 46쪽에 각종 영향평가에 있어서의 평가대상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표조사기관의 객관적인 조사기준이라든가 기간 이런 부분을 마련한다든가 지표조사 보고서의 제출․통보 기간을 명시해서 아까 말씀드린 환경영향평가와 똑같이 전체적인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얘기할 수 있고, 또 형질변경 대상면적이 약 9000평 이상인 경우 의무적으로 문화재 지표조사라든가 문화재 발굴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일방적인 비용부담을 고쳐서 중요 매장문화재인 경우는 국가적 차원에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것이 어떻겠는가, 비용도 부담하고 또 문화재도 국가에 귀속시키는 이중부담의 요인이 있기 때문에 사업시행자의 원성을 높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47쪽에 있는 바와 같이 지표조사에 따른 문화재 보존지역의 지정 시 보존가치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도록 하되 보존가치가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문화재발굴 조사기관의 업체평가기준을 마련하자, 전문성을 강화하자는 얘기이지요. 조사해 가지고 없으면 말고 식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결국은 전문성이 없는 기관이 하게 되면 조사해 봤자 문화재도 안 나오는데 발굴비용을 온통 사업시행자에게 떠넘기는 형태는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재발굴 전문기관에 대한 업체평가기준을 마련해서 보존대책의 통보요청에 따라 중요문화재의 지정비율로 즉 실제로 발굴돼서 중요문화재로 지정된 비율로 업체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등급을 조정하고, 이런 경우에 대해서도 사업자들이 업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주자 그래서 현재의 획일적 배정방식보다는 선택권을 주어서 전문업체로 하여금 지표조사 대상기관을 정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기간도 단축하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교통영향평가와 관련된 문제인데 총 28개 사업으로 87년 도입 이후 2004년도 말까지 1만 187건 정도가 수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면 갈수록 심의 건수는 증가추세에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얘기를 좀 써놓았는데 심의기준이 다를 수 있고 또 지방교통영향평가심의가 한 97%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지방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사업주에게 과도한 비용부담을 주는 심의조건이 부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협의 대상인 경우 허용오차의 기준이 까다로워 일부 사업변경 요인이 발생하는 경우까지 재협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용역비용도 늘어나고 기간도 길어지는 원인이 되고 있고, 또 교통영향평가하고 건축심의위원회 등의 의결내용이 서로 상충될 수 있는 소지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통영향평가를 할 경우 교통심의와 건축심의를 병행해서 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것 하나 하고 또 심의위원회별로 가능한 한 동일한 심의기준을 설정하는 한편 사업주 배석 시 공개심의를 원칙으로 하여 무리한 요구를 부대조건으로 달 수 없게 하는 부분도 상당 부분 기업들이 요구하는 바라고 하겠습니다.
민간산업단지 조성비용 경감 부분의 경우에는 현재 산업단지 개발인 경우 국가산업단지는 거의 개발되지 않고 지방산업단지로 해서 개발할 수 있고 민간인 경우에도 개별업체가 개발할 수 있고 실수요 기업이 개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반시설의 경우 민간개발 산업단지와 공영개발 산업단지 간에 차이가 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현재 일정규모 및 일정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용지침에 따라 개발사업 비용에 대해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단일의 실수요 기업이 입주하는 경우에는 특혜 등을 이유로 해서 용수, 폐수처리장, 전력 등 기반시설의 경우에는 공영개발에 비해 전혀 지원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며 격자 먹기 식으로 돼서 전체적으로 조성원가를 향상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부분인데 실수요 기업이라도 다수가 입주하느냐, 아니냐를 놓고 하지 말고 파급효과로 본다면 단일기업이라도 여러 기업이 입주하는 것보다 오히려 파급효과가 더 클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도 지원에 대한 부분을 개선해서, 실질적으로 단일기업이 직접 개발해서 사용하는 경우라도 요건에 부합할 경우에는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부여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생각됩니다.
장시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혁규위원장김혁규
양금승 진술인께서 아주 좋은 진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공장설립 절차 간소화 방안과 관련하여 손성태 진술인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태진술인손성태
감사합니다.
공장설립제도와 관련해서 주로 토지의 이용 부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금승 진술인께서 보고한 선진국 의회의 규제심사 운영현황을 보면 영국과 캐나다 미국의 예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왜 의회 내에 없느냐?’ 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나라와 일본을 제외하고는 입법권이 전부 국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의회입법으로 해야지 정부에서 법안을 제출하는 이러한 제도는 앞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의회가 입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회 내 규제심사기구를 의회의 제정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생기고 나서 지금까지 약 7300여 개의 법률이 제정되거나 개정되었는데 그중에서 현재까지 살아있는 법은 105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법이 많은 근본적인 이유는 법 제정이 전부 소관부처 위주로 되어 있어 각 부처마다 다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 수도 많아지고 중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들은 아까 자연보전권역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중복규정 얘기를 하셨는데 현재의 자연보전권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분류돼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연보전권역은 한강수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건설교통부에서 도입했던 제도인데 그 후에 환경부에서 팔당수질보전 특별지역제도, 수변지역지정제도, 상수원보호구역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게 되면 종래 건설교통부의 자연보전권역제도는 수정해야 되는데 부처 간의 이해관계로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존치하면서 건설교통부는 토지이용 규제 중심으로 움직이고 환경부는 오염총량제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 간에 법을 만드는 이러한 시스템을근본적으로 바꾸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자료 53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수도권에서 공장건설을 규제하는 현행법규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국토계획법은 1만㎡ 미만 지역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장설립 가능지역을 지정해서 허용하고 있고 3만㎡ 이상인 경우에는 2종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에는 1종 지구단위 계획과 2종 지구단위 계획이 있는데 1종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계획이고 2종 지구단위 계획은 옛날로 말하면 준도시지역이나 준농림지역,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건축물의 모양이나 높이나 규모가 너무 구체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앞으로 행정도시로 예정되어 있는 연기․공주 지역은 농촌지역이라 제2종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장래에 대비하는 이러한 새로운 설계모델에는 크게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종 지구단위 계획 제도가 하나의 계획이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할 단계에서 또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 문제들도 있고 그래서 2종 지구단위 계획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많고 또 군 지역 같은 데에서 대규모로 개발할 때 실효성이 낮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종 지구단위 계획을 3만㎡ 이상일 때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수도권정비계획법은 200㎡ 이상일 때 공장의 증설을 억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는 500㎡ 이상의 공장은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공장에 대해 규정하면서도 부처마다 제정된 규정들이 200㎡, 500㎡, 1만㎡, 3만㎡ 이렇게 전부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의회에서 법을 만든다고 하면 각 부처라든가 여러 위원회를 연합 구성한다든가 해서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처 위주로 법령을 제정하는 것, 또는 제출하는 것, 개정하는 것 이러한 것들은 장기적으로 개정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공장설립과 관련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 갈등이 많습니다.
사실 지금 공장이라고 해서 그 지역에 소득을 가져온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어쨌든 공장설립과 관련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대해 제한하고 있고 수도권에 대해서는 공장총량제라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수도권이라는 개념 자체를 좀 바꾸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도권․비수도권으로 차별화함으로써 지역 간에 갈등을 조장하는 용어상의 문제가 있고 또 과거에는 영국이나 프랑스나 일본에 공장건축 총량제나 대학정원 총량제 같은 제도가 존치했었는데 지금은 다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지역을 성장억제 지역으로, 기타지역을 성장을 촉진할 지역으로 재구분하는 용어상의 정리 같은 것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장총량제는 매년 건축할 공장 연면적 허용량을 미리 정해주고 그 한도 내에서 공장건축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장관이시․도별로 공장 총 건축 허용량을 할당하고 이를 초과한 지역의 공장 신․증축을 제한하는 제도인데 이것이 근본적으로 선착순에 의하여 허가대상 공장이 결정된다는 문제가 있고 또 건축허가 시에 이 제도가 적용됨으로써 승인을 받고도 ―이 법에 따르면 승인대상 면적이 연면적 200㎡ 이상이거나 500㎡ 이상인데―건축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설립 시에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공장 설립 시에 승인하는 제도로 바꿔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해는 잉여가 나고 어떤 해는 부족 현상이 나는 이런 현상이 매년 반복돼 단기 예측이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장총량제도를 아예 폐지하든가, 현재는 적용대상이 연면적 200㎡ 이상이거나 500㎡ 이상일 때로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에 현재의 허가규제를 승인규제로 전환한다면 200㎡에서 500㎡인 공장은 규제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또 이렇게 된다면 소기업 공장 진출은 상당히 활발해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 의원님들의 입법례를 보면 공장총량제도를 폐지하고 공장에도 과밀부담금을 부과하자는 제안이 있었고 또 공장용지에 설치하는 부대시설이 총량 규정에 들어가는데 창고나 식당 같은 부대시설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장총량제도 적용대상이 200㎡ 이상인데 이것을 500㎡ 이상으로 완화해서 승인 기준과 적용대상 기준을 일치시키자는 의견도 제기됐는데 이러한 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공장총량제가 수도권에 적용되기 때문에 수도권의 접경지역하고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접경지역은 규제지역에서 제외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컨대 접경지역 가운데 고양시는 과밀억제권역으로서 공장총량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역은 성장관리권역으로 되어 있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규제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양은 과밀억제권역으로서 4년제 대학이라든가 교육대학이라든가 소규모 대학도 설치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91년 포천에 4년제 대진대학교가 설립․인가된 이래 지금까지 수도권 내에서는 4년제 대학이 신설된 사례가 없습니다. 동두천이나 파주, 연천은 성장관리권역으로서 4년제 대학이나 교육대학의 신설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김혁규 위원장, 김종률 간사와 사회교대)
대학정원 총량 규제로 이렇게 묶어 놨는데 앞으로 첨단 IT분야의 인력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IT분야에 대한 대처를 위해서도 수요가 있는 수도권 대학의 규제를 완화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오늘 신문에 5․3 부동산 대책인 양도세 실거래가 제도라든가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도가 발표된 지 한 달 정도 돼 가고 있는데 그때와 지금을 비교해 보니까 일부 지역은 오히려 상승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수요가 많은 곳은 억제보다는 오히려 공급물량을 늘려주어야 되지 않는가, 수도권 규제를 자꾸 늘린다고 해서 지방으로 퍼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위험물 공장이라든가 인건비 등으로 오히려 외부 세계로 나가버릴 수 있기 때문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해서 공장총량제를 하는 것은 재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선진국에서는 규제 대신에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하는 여건을 정비해 놓고 있습니다.
예컨대 프랑스에서는 주 간, 우리로 따지면 도인데 재정력이 높은 주에서 일정액을 갹출하여 지원기금을 만들고 있습니다. 주 간 불균등 시정기금이라고 해서 일정액을 갹출해 가지고 재정력이약한 주를 지원해 주는 주 간 불균등 시정기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고 영국도 RDA 즉 Regional Development Agency라고 해서 권역별로 개발추진을 할 수 있는 기구들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을 통제함으로써 지방을 발전시킨다는 것보다는 수도권과 지방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정책을 생각해야 하지 않는가, 수도권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지방도 적극적으로 육성한다, 지금 행정수도라든가 기업도시라든가 공공기관 이전이라는 여러 가지 정책수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방도 적극적인 육성정책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수도권규제 제도를 통하여 지방 분산을 유도하는 것은 한계에 와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자연보전권역 제도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건교부에서 한강 수질보전 목적으로 자연보전권역 제도를 도입하여 토지이용 규제를 통한 오염입지를 봉쇄하는 제도인데 주로 토지이용 효율성 측면에서 많은 희생을 주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부는 오염총량제도를 도입해서 오염배출 총량을 규제하는데 토지이용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건교부와 환경부가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한강수계에 대한 통제방법을 서로 엇갈리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한강수계에 대해서는 환경부나 건교부 어느 한쪽에서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 이내이고 환경 관련법에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요구하지 않는 것은 근린생활시설로 현행 건축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0㎡ 미만인 공장은 전용 주거지역을 제외한 모든 용도지역에서 입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연보전권역에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시에 약 1000여 개, 용인시에 1013개, 이천시에 360개, 여주시에 346개 등 이런 개별 입지에 소규모 공장들이 난립되는 현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제 제도가 일정 규모로 통제하는, 허용하거나 금지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작은 공장만 난립하는 그러한 형태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장이 어떤 공장이냐 하는 그런 성격이 중요하지 규모로서 통제하는, 허가나 불허가하는 이런 법상의 제도들은 바꿔야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나머지는 페이퍼로 대신하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종률위원장대리김종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내 입주 중소기업의 규제부담 완화 방안과 관련해서 이동주 진술인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원고에 토대를 두고 시간 범위 내에서 진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동주진술인이동주
저는 중소기업연구원에 근무하고 있는 이동주입니다.
먼저 중소기업과 관련된 규제사항에 대해 이렇게 발표할 기회를 주신 위원회 측에 매우 감사를 드립니다.
(김종률 간사, 김혁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사실 지금까지 규제완화, 규제개혁은 중소기업의 관점이나 중소기업 경영자의 입장보다는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좀 소외되어 왔던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중소기업계의 일반적인 인식이었다는 점에서 발표할 기회를 주신 데 대해 매우 감사를 드립니다.
앞서 다른 진술인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오히려 규제개혁, 규제완화를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가 오히려 증가하는 역설적인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많은 중소기업 역시 규제에 대한 개혁의 성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욱이 저희가 중소기업이라고 했을 때 이 중소기업은 항상 대기업에 대한 상대적인 개념으로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규모면에서 대기업에 상대적이기 때문에 어떤 규제의 영향을 받는다거나 규제비용을 최소화한다거나 규제개혁의 요구를 강력히 건의한다거나 하는 모든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의 입장이 반드시 강조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규제개혁과 관련해서 규제영향평가라든가 규제품질이라든가 다양한 개념들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규제에 대한 평가 차원들이 이용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평가 차원들 또한 중소기업의 규제 관점들을 좀 등한시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최근 중소기업 규제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의 준수 부담, 규제를 지키는 것이 중소기업에 얼마만큼의 비용을 유발하는가라는 관점, 그다음에 대기업․중기업․소기업․영세기업으로 기업을 구분했을 때 어떤 규제는 오히려 영세기업 쪽에 더 큰 규제 부담을 동일하게 적용하다 보니까 주는 그러한 규제의 역진성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규제라는 것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 목적 달성이 굳이 중소기업에 규제를 부과함으로써 달성이 가능한 것인가라는 본질적인 의문점 속에서 규제 목적의 유효성 이런 측면들이 개별 규제를 평가할 때 반드시 반영되어 중소기업의 규제 부담이라든가 규제의 역진성 문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지 않는가라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의 규제 부담의 특징을 보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규제 부담이라고 했을 때 경제적 부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러한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지키기 위해 초래된 여러 가지 설비나 시설의 설치비용, 혹은 오염 방지를 위한 방지시설의 설치비용 이런 비용들을 저희가 일반적으로 자본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 외에도 어떤 행정적인 규제에 순응하기 위해 문서를 작성한다거나 통계, 설문지를 작성해 준다거나 보고, 관청에 가서 신고를 한다든가 하는 이러한 비용들이 있는데 이러한 비용들을 저희가 일반적으로 행정적 순응비용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외에도 이러한 규제 때문에 오히려 중소기업의 혁신성이라든가 유연성을 저해한다든가 혹은 중소기업의 빠른 의사결정을 제약한다든가 하는 이러한 것과 관련해서 간접적으로 초래되는 비용 이런 것을 효율 비용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러한 비용들이 전체적으로 중소기업에 어떤 규제 부담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근 중소기업에 어떤 규제 부담이 있는가에 대해 산업단지 내에 입주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인터뷰 조사를 죽 실시했습니다. 그런데도 자본비용, 즉 돈이 들어가는 비용은 오히려 다수의 중소기업이 행정적 순응비용에서 상당한 규제 애로사항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행정적 순응비용 자체가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당장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그러한 부분에 인력을 할당해야 되고 그에 따라 시간이 소비되는, 그래서 생산활동에 오히려 차질이 생기는 그런 문제들이 피부로 와 닿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경제적인 비용보다는 이러한 행정적인 순응비용, 행정적 준수비용을 더 큰 규제 부담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비용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경쟁기업, 대기업들조차 동일하게 적용받고 있는 규제이기 때문에 업종에 따라 다소 애로사항을 느끼는 점은 있습니다마는 대체로 그러한 측면보다는 이러한 행정적 순응비용에 더 높은 불만을 표시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행정적 순응비용을 어떻게 낮출 것인가가 좀더 현실적으로 고민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하여 결국 형식성과 절차성 등에 의한 불필요한 규제 부담은 중소기업에 상당히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거론할 수 있는 것이 앞서도 언급되었습니다마는 원스톱 샵스(one-stop shops)같은 개념, 그다음에 인허가 절차의 단순화, 의사결정 시간 제약, 규제의 준수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행정적 순응비용 자체를 한번 측정하고 높은 비용을 완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한다든가…… 저희가 IT 강국이라고 얘기합니다마는 행정적 순응비용을 낮추기 위해 IT를 적극 활용하는 메커니즘이라든가 혹은 지금 현재의 규제개혁이 단일 규제에 대한 개혁 차원에 머무르고 있는데 아까 덩어리 규제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한 덩어리 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조직적이고 구조적인 접근을 통해 중소기업의 행정적 순응비용을 낮춰 줄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례로 저희가 중소기업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몇 가지 말씀드리면, 뒷부분에 안전과 관련해서 박두용 진술인께서 간소화 방안에 대해 말씀을 하시겠지만 많은 중소기업들이 실제로 각종 검사들로부터 시달리고 있다는 호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검사들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 예를 들면 비철 압력용기 제작회사 같은 경우는 가스안전공사, 에너지관리공단, 산업안전관리공단, 소방검사 등 이런 다양한 검사를 각각 받다 보니까 이러한 검사에만 막대한 인력과 시간이 소비되는 그러한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환경과 관련해서, 수질 배출과 관련해서 배출시설을 설치한 업체들이 있는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비용 부담 때문에 공동으로 배출시설을 산업단지 내에 설치하고 있는 업체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출시설의 경우 일지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배출량, 배출된 오염물질 이런 것들을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 공동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공동으로 이용하는 모든 개별 중소기업이 전부 각각 일지를 작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중소기업이 애로사항을 겪고 있기 때문에 공동시설을 관리하는 대표기업만 이러한 것을 작성해도 되지 굳이 각각 개별 기업 모두 작성하는 것은 상당한 규제 부담이 아닌가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많이 지적된 것이 신체검사와 관련된 것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보면 다양한 종류의 신체검사가 있습니다마는 채용 시 건강진단, 그다음에 배치 전 건강진단, 그다음에 특수건강진단 이렇게 여러 개의 건강진단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중소기업 인력난이 있고, 중소기업에 일하러 왔던 근로자들도 단 며칠만 일하다가 힘이 든다거나 이러한 이유로 많이 이직을 합니다. 그러면 이에 따라서 이러한 건강보험을 실시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오히려 더 경제적인 손실을 보고, 또한 이러한 건강보험이 특수직종에 배치할 목적으로는 연달아 3개의 건강진단을 동시에 실시해야 되고 그에 따르는 비용의 부담도 있다는 것이 지적되었습니다.
다음 위험물 안전관리와 관련해서는, 법상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도 중소기업 같은, 특히 소기업의 경우에는 안전 관리할 대상 자체가 몇 개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분을 고용해 놓고는 안전관리자이면서도 동시에 훨씬 더 많은 다른 업무를 할당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그럴 바에는 집단화시켜서, 현재 제도적으로 그렇게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5개나 10개의 사업장에서 한 사람의 안전관리자를 지정하고 그 안전관리자가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그다음 외국인 근로자의 채용과 관련해서, 지금 법이 많이 완화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력부족확인서를 발급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동안 내국인을 채용하도록 노력을 하게 하는데 현실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문제가 국내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문제 때문에 기인했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사실 6일간 10일간 채용공고를 내도 현실적으로 채용하기 힘든 시점에서 굳이 인력부족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채용공고를 내야 되고, 종별로 좀 다릅니다마는 6일간인가 4일간인가를 기다려야 되고 하는 이러한 것 자체도 또한 하나의 행정규제가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다음 위험물 지위 승계와 관련해서, 위험물 시설이 있으면 위험물 시설에 대해서 소방서에 가서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경매 같은 것으로 낙찰을 받은 경우 사실 위험물이 있었는지도 몰랐고 차후에 보수를 하고 입주해서 위험물 시설이 있음을 발견하고 신고하려고 했더니 이미 기간이 지나서 과태료로 200만 원인가를 부여하는,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건물의 소유주가 변경되었으면 행정적으로 소유주가 변경되었다는 것이 이미 행정기관에 통보가 된 것이고, 그렇다면 행정기관 내부의 정보들이 공유되고 그에 따라서 소방서에서 ‘당신은 이러한 건물들을 낙찰 받았으니 신고할 필요성이 있다’는 안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이 일절 없고, 단지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물리는 것은 너무 행정편의주의가 아니냐 하는 중소기업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적사항들을 몇 가지만 언급을 드렸는데, 이러한 지적사항들에는 재미있게도 대체로 중소기업의 기업 활동과 직접 관련된 규제 애로보다는 입지, 건축, 환경 등에 관련되는 애로사항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악취방지법 같은 것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환경법이 강화되면서 환경규제에 대한 애로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일부 경제활동이나 경영활동에 관한 규제는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하기 위한 규제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더 다른 부분에, 기업 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규제에 대해서 훨씬 더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중소기업 현장을 조사해 보니까 중소기업자들에게 ‘규제 때문에 어떤 애로사항을 겪습니까?’ 하고 여쭈어 보면 한결같이 규제에 대한 애로보다는 일반 경영 애로사항을 많이 언급합니다. 그 이유 자체는 중소기업 자체가 규제로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앞서 발표에 있었듯이 우리나라에 규제가 한 8000개가 되는데 중소기업자가 이 8000개의 규제를 머리 속에 체화시키고 나서 그 개별 규제에 순응하기 위해서 경영활동을 하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인력도 많고 부서도 세분화 되어 있지만, 중소기업은 사장 한 사람이 모든 규제에 대해서 행정적인 혹은 관리적인 업무를 행하다 보니까 사실 규제를 무시하고, 알지도 못하고, 설사 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조금 지키기가 어려운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정부가 ‘이러한 규제는 중소기업이 반드시 지켜야 될 규제다’라고 하는 필수적인 규제를 정해 주는 것이 낫지 맹목적으로 8000개나 되는 규제를 다 지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 또한 규제와 관련해서 공무원들이 적발의 개념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지도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 특히 환경규제와 관련해서는, 그러한 접근이 훨씬 더 중소기업에는 중요하다는 지적사항도 있습니다.
이제까지 일반적인 얘기였고 지금부터는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과 관련된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산자부가 작년부터 산업 클러스터 지역 혁신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클러스터 이야기를 산업단지에 하고 있습니다마는, 클러스터의 원활한 형성 자체가 제도적인 배경들이 충족되어야 된다는 관점에서 특히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완화가 시대적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차례 산업단지를 방문해서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크게 본 발표에는 두 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개별 입지에 있는 중소기업과 공통적인 규제 애로사항에 대한 언급은 이 자리에서는 안 하고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된 애로사항하고. 그다음 산업단지 내 기업 활동과 관련된 애로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와 관련해서, 농공단지 입지 선정 기준 자체가 상당히 완화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농공단지 입지 선정 시 지형적인 검토 기준이 너무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완화시켜 줄 필요성이 있다, 그것은 앞서 문화재와 관련해서 발표가 있었습니다마는, 의정부시에 소재하고 있는 용현지방산업단지 내에는 문화재가 하나 있는데 이 문화재 때문에 공장이라든가 건물의 신축이나 증축 시 항상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소요시간이 상당히 걸리고 고도도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단축하고 완화시켜 줄 필요성을 요구했습니다.
그다음 산업단지 확장과 관련해서, 산업 농공단지 같은 경우 오래 전에 단지가 개발되어서 공장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협소하기 때문에 용지를 좀 늘리고자 하여도 제반 인허가 받는 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다음 전주에 가면 전주과학지방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최근 한 대기업이 입주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전주 시내에 가면 ‘100개 기업을 유치하겠습니다’ 하고 시장께서 선언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래서 이 대기업과 관련한 중소기업 한 50개 사가 동반 입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대기업이 들어오는데 특성상 연관 산업으로서 대기업 바로 옆에 입주해야 되는 주물사 공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학산업단지에 입주가 허락되지 않은 업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대기업이 들어와서 생산 활동을 해야 되는데 바로 옆에서 같이 연계해서 생산 활동을 전개해야 할 중소기업이 입주하지 못 하는, 그럼으로써 대기업 자체의 입주가 상당히 어려워지고 그래서 그 지역에 입주 유치를 위해서 노력했던 지역경제과 실무자들이 상당히 당혹해서 개별 입지를 찾고 있습니다. 그 공장이 산업단지에 들어가지 못하고 어떻게 옆에 있는 개별 입지…… 그런데 개별 입지를 찾는 것도 상당히 지금 현재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자체가 물론 어떤 산업단지에 대한 기본 계획을 변경하면 됩니다마는, 앞서 지적해 드렸듯이 변경할 때에도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고, 앞서 지적했듯이 환경영향평가가 200일 이상이 소요되는데 그러면 대기업은 지금 입주하겠다고 이야기하는데 ‘200일 후에’, ‘한 1년 후에 입주하십시오’ 이것은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기본 계획의 변경 절차를 특히 간소화해 줄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 관리지역 업종 제한과 관련해서, 저희가 계획단지하면 일반적으로 국가 산업단지, 지방 산업단지, 농공단지를 이야기합니다마는 농공단지 같은 경우 대부분 업종이 도정업, 목재업, 식품업 등 부가가치성이 낮은 업종이 들어와 있습니다. 물론 부가가치가 높은 업종이 안 들어오는 산업단지의 인프라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또 한 가지 이런 업종 제한 때문에 다른 고부가가치 업종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 지역경제과 실무 담당 공무원들의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계획단지 내에서는 업종에 대한 것을 완화해 주거나 허가대상 업종을 확대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것이 산업기지 조성 혹은 변경과 관련된 애로사항으로 지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산업단지 내 기업 활동과 관련해서 최근에 환경 규제가 상당히 많고 강화가 되었습니다마는 생활소음․진동 규제의 경우 국가단지와 지역 산업단지는 이러한 규제로부터 제외가 된다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마는 농공단지는 이 규정에 포함되어 있지 못합니다. 이에 따라서 뭔가 불합리성과 차별성이 있으므로 이를 포함시켜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도로의 사용, 혹은 도로점용료 이러한 것들을 징수하는데 이러한 징수 자체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특히 조성이 오래된 농공단지, 그다음에 국가단지가 아닌 지방단지는 지방재정으로부터 보조금이나 사업비를 지원받아야 되는데 지방산업단지나 농공단지는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을 사업비 보조쪽으로 늘려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80페이지에 보시면 산업단지나 농공단지의 차로와 관련해서 법규 때문에…… 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열몇 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보통 30개 미만 업체인데 이동하는 사람도 적고 움직이는 사람도 적은데 거기다가 4차선 차도를 만들고 인도를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이 현재 도로법상의 규제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 자체가 불합리하다, 그다음에 공단 같은 경우 차선들이 도로법의 규정을 적용받게 되는데 화물차들이 주로 다니는데 상당한 부분을 차선 때문에 우회해서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교통과라든지 지역에서 협의해서 이런 부분을 자유롭게 개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도권 지역에 최근 악취방지법이 발효되면서 악취관리지역 선정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겠습니다마는 앞서 지적한 방법을 떠나서 84페이지의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본에 있는 규제개혁특별법이라는 것을 벤치마킹해서 산업단지를 특별지역 또는 특별구역으로 선정해서 규제를 완화하는 방법, 그다음에 산업단지를 규제자유지역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해서 많은 규제, 필수규제를 제외한 많은 규제를 완화시키는 방안 이러한 두 가지 방안이 산업부지에는 좀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확대 적용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혁규위원장김혁규
이동주 진술인께서 아주 상세하게 자료를 많이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약 10분 이상 시간을 오버했는데 다음 진술인께서는 시간을 꼭 좀 엄수해 주시고, 아마 저희들이 여기에 공청회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법개정을 시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설명을 안 해도 법개정 시도를 할 때 여기에 적시된 자료를 적극적으로 참고할 계획이니까 총괄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나중에 세부적인 면은 이 책자를 보고 참고할 테니까 너무 상세하게 설명함으로 해서 시간 지키는 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박영도 진술인께서 진술해 주십시오.
박영도진술인박영도
법제연구원의 박영도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담금을 넓게 총칭해서 사회적으로는 준조세라고 말합니다마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준조세, 넓은 의미의 부담금이 아니라 법률적 의미의 부담금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률적 의미의 부담금이라면 기업에서 부담하는 각종 성금이나 기금이나 그리고 사회보장성 부담금 같은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부담금이라는 것이 관련법에 굉장히 많이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년 이후부터 상당히 많이 도입되어서 지금 부담금관리기본법에 의한 부담금이 지금 100개가 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담금들이 왜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고 문제가 되느냐 하면 그 100개가 넘는 부담금 중에서는 부득이한 내용의 것도 많이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보아, 법적 논리적으로 보아 타당성이 인정되는 것도 상당수가 있습니다마는 문제가 되는 것은 주로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만들어지고 있는 부담금이 국가의 재정여건상 단순히 재정적인 확보를 하기 위해서 특정 부처에서 특정 목적을 위해서 재원 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부담금을 많이 신설하고 있다는 측면하고, 그리고 재정적인 부담을 떠나 가지고 어떤 국가가 의도하는, 부처가 의도하는 공익친화적인 행위를 유도하는 목적으로 부담금을 많이 부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고용부담금 같은 것인데 사업장에서 일정 기간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으면 부담금을 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런 것은 당해 사업주를 행정상의 벌칙이라든가 제재를 가해서 처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담금을 물리는 이런 상황이 약간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담금들이 위법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1998년에 구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수질개선부담금을 둘러싼 사건에서 우리 헌법재판소가 처음으로 이런 사회정책적, 공익 유도적인 목적을 위한 부담금은 위헌이 아니라고 판시를 하고 있고, 그래서 98년 이후 2005년 현재까지 본안심리에서 13건의 특별부담금에 관한 헌법재판 사건에서도 이것을 일관성 있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런 목적의 부담금, 특별부담금이라는 것이 지나치게 증가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일정한 요건을 설정해 두었습니다. 그 요건이 책자 9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헌재는 이 요건을 크게 세 가지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런 부담금의 부과를 통해서 특정한 경제적․사회적 과제에 대해서 특별히 객관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특정 집단에게 부과되어야 된다, 그리고 일단 부과․징수한 부담금은 그 특정과제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되고, 그리고 이 부과한 돈은 일반적 국가재정수입에 포함시키지 말고 특별회계에서 따로 관리하라는 것이 3대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 헌재는 이 3대 원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위헌판결을 내릴 것이라는 경고를 한 바가 있고, 그에 따라서 2개의 특별부담금에 대해서 위헌판결이 내려진 바가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에 위헌판결이 내려진 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와서 우리 헌법재판소가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특별부담금의 신설 내지 확대를 견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기획예산처에서도 부담금관리기본법을 통해서 그에 대한 적절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공청회처럼 기업 활동에 상당한 장애가 된다고 주장되는 부담금들이 자꾸 늘어나고, 왜 기존의 유사 중복된 부담금들이 통합되지 않고 철폐가 되지 않는지 그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됩니다.
부담금관리기본법이 2001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법이 시행된 지가 4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획예산처가 이 4년 동안에 모든 100개가 넘는 부담금에 대해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연구 조사를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기에는 시간적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유형의 부담금들이 속출하고 있는 시점에서 그에 대한 학문적인 연구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이런 것이 과연 부담금인지, 조세인지, 사용료인지, 수수료인지 뭔지 제대로 파악하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이런 부담금에 대한 폭넓은 연구가 많이 축적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현행 부담금제도에 수반되는 몇 가지 문제점과 앞으로 풀어나가야 될 과제를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현행 부담금관리기본법상의 부담금이라는 것이 우리가 학문적으로 얘기하는 부담금하고는, 굉장히 폭넓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 법이 부담금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적정선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는 법적으로 엄밀하게 부담금에 들어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부담금에다가 별표에 넣어 가지고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 100개가 넘는 부담금을 전부 파악해 가지고 관계부처 담당자와 그에 대한 정책을 협의하고 관련 부담금을 규정한 법률을 수정하고 개편하는 작업을 기획예산처의 조그마한 부서에서 감당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이 앞으로 좀 문제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기관별, 업종별, 계층별 부담금에 관한 정확한 실태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기구가 대폭 보강되어야만 현재의 부담금을 축소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 마련될 것입니다.
그다음 둘째로 현행 부담금관리기본법 제4조에서는 부담금을 부과할 때는 반드시 부과징수주체, 설치목적, 부과요건, 부과요율 같은 것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가급적 법률로서 규정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시행령으로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100개가 넘는 부담금의 관계 법률들을 자세히 검토해 보면 법률 또는 시행령으로 부과요건이나 부과절차, 징수절차, 이의제기, 부과요율을 정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거의 시행규칙 내지 고시․훈령․예규․지침으로 전부 위임하고 있는 것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이 부담금이 기업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부과요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다는 데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과요율은 대체로 각 부처에서 고시로 발하고 있습니다.
부과요율의 최소한 하한과 상한은 법률 또는 대통령령에서 규정해 놓고 고시로 하는 것은 별문제가 없지만 법률 또는 대통령령의 근거도 없이 고시․훈령으로 발하고 있는 것이 다수의 부담금의 실태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을 부담금 법정화 원칙에 맞게 대폭적으로 정비하는 노력을 많이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부담금이 좀더 투명화될 수 있고 기업으로 봐서는 관계 법조문으로 봐서 사전에 자기가 부담해야 될 부담금을 명확하게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담금의 부당징수에 따른 이의제기 절차가 없는 관계법령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제기 절차 같은 것도 상당히 정비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로는 부담금 신설에 따른 타당성 심사를 현행 부담금관리기본법 제6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담금 신설 또는 부과요율의 확대, 부과요건의 완화라는 요건 심사를 하는 데 관계 법률이 좀 모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 법률에서는 해당 법률안을 입법예고할 때 기획예산처가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률안이지 대통령령이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고시, 훈령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은 기획예산처가 심사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넓게 보면 가능할지 모르지만 엄격하게 해석하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부담금 신설, 확대에 대한 심사 부분에 대해서 주관 총괄부처에서도 조금 주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 부처가 100개가 넘는 부담금의 부과요건이 확대되거나 요율이 변경되는 것을 일일이 심사하기에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지경입니다. 그래서 부담금의 신설 부분에 대해서 특히 기업의 활동이라든가 산업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부담금의 신설에 대해서는 앞에서 많은 발제자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일몰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좋지만 일몰제를 도입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조금 문제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80년대 이후에는 선셋 레지스레이션이 거의 행해지지 않은 추세이고 일몰제의 기본적 입법취지가 행정부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입법부가 거기에 대한 통제를 가하기 위한 것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안도 하나의 좋은 방안이 될 수는 있고, 그보다는 신설되는 부담금을 규정하는 법률에 대해서 당해 부담금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간 경과에 의해서 반드시 그에 대한 평가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두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 부담금 조항의 폐지 또는 존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이른바 이것을 실험조항이라고 합니다. 이런 실험법률의 수법을 부담금 조항에서 광범위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선진 외국에서도 국민경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기업 활동에 장애가 되는 경제정책적인 법률들은 대체적으로 이런 실험조항을 반드시 도입하거나 또는 한시 법률로 하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이런 조항들은 우리도 충분히 법리적으로, 입법기술적으로도 도입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런 조항이 도입되었을 경우에 앞으로 우리가 풀어나가야 될 것은 과연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평가 시스템을 개발하고 기법을 어떻게 발굴할 것이냐 하는 것이 앞으로 큰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항을 두게 되면 부담금의 집행으로 획득한 각종 입법정보를 피드백할 수도 있고, 또 그 입법정보를 합리적인 제도 설정을 위한 기초로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대체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하나의 근거조항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조항을 저는 한번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밖에 현행 기업도시법이라든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이라든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같은 것을 보면 국민경제에 기여도가 높은 기업 활동이나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부담금의 감면조항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담금의 감면조항을 좀더 많이 확대를 해 가지고 국민경제에 기여도가 높고 또는 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기업 활동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각종 부담금들이 장애가 되지 않도록 관계 법률에서 부담금의 감면조항을 반드시 두는 방향으로 입법을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혁규위원장김혁규
박영도 진술인께서는 시간을 아주 정확하게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희 진술인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희진술인이수희
한국경제연구원에 근무하는 이수희입니다.
오늘 규제개혁특별위원회의 공청회에서 여러 가지 법정부담금과 관련된 이슈들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서두에 두 분이 해 주시고, 또 바로 앞에 박영도 진술인께서 법정부담금, 기업의 부담금과 관련된 내용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시간범위 내에서 좀 평이한 문제들을 짚고 넘어가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결국은 기업의 부담금을 완화하자는 것이 제 진술내용이나 규제개혁특별위원회 공청회의 목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부담금 자체는 순기능이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특정 공익목적 달성을 위해서 어떤 일반적인 전체 납세자가 아니라 특별행위자로부터 부과․징수하는 것이 부담금이기 때문에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즉 바람직한 행위를 유도한다든지 사회적인 비용행위를 억제한다든지 하는 그런 순기능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부담금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겠습니다.
특히 수익자부담금이라든지 원인자부담금 이런 것은 부과대상 간에 형평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도 좋고, 또 행정제재금은 행정법상 의무이행 확보, 또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위의 유도수단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문제를 제기하고 저희가 논의를 하는 것은 현행 법정부담금은 조세에 비해서 종목의 신설이라든지 요율의 확대 또는 부과 대상을 늘리는 문제와 관련해서 국회의 사후통제가 느슨하다든지 정부 부처에서 다른 재원 조달 수단에 비해서 용이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조세보다는 더 용이한 수단으로 선호하고 있다는 그런 현상에 저희 논의의 시발점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법정부담금이 급격하게 증가함으로 인해서 이것을 하나의 기업 규제로 의식하고 또 기업 의욕을 저하시키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여러 가지 조사 결과들이 있습니다.
오늘 공청회를 시작하는 서두에 규제개혁위원장인 김혁규 위원장께서 글로벌스탠더드나 국경 없는 경쟁시대에 국내외 간의 격차 없는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서 볼 때 지금 급증하고 있는 법정부담금 관련한 기업의 부담금 관련이 중복되고 합리적인 부과 기준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통해서 법정부담금을 좀 정비하고 또 그러한 것을 통해서 기업의 경쟁력을 좀더 세분화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되고 입법화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행정부처인 기획예산처에서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라든지 민간평가단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부담금 운용과 관련된 평가를 하고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적 구성이나 과반수 통과 이런 것을 통해서 충분히 심의나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적어도 기업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시키기 전에, 앞서 박영도 진술인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체 조세 외 부담금 또는 준조세로 논의되는 여러 가지 조세 이외의 부담금, 즉 기업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 대해서 조세 명목이 아닌 다른 명목으로 지불하는 금전적인 의무에 대해서는 범위가 4대 보험을 포함해서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101쪽과 102쪽의 분류표를 보시게 되면 상당히 광범위한 것으로 되어 있고 특히 88년 국민연금 도입 이래 사회보험료의 비중이 크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부담금관리기본법상 포함되고 있는 각종 부담금도 상당히, 특히 2000년 이후에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부담금관리기본법상에서 문제되고 있는 부담금을 중심으로 부담금의 실태나 개선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3쪽에서 현재 부담금관리기본법에서 포함하고 있는 각종 부담금의 실태와 그 증감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부담금은 현재 조세의 6% 정도, 그래서 전체적으로 GDP의 한 1% 남짓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총량으로 본 조세의 6% 또는 GDP의 1%라는 숫자보다는 기업의 경우 부담하고 있는 실제 체감부담률은 이것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기업의 1사당 법정준조세 부담액이 117억 원이라는 것이 조금 오래된 99년도의 통계인데 당시에 대기업이 매출액 대비 기술개발 투자가 이것보다 훨씬 낮은, 0.74%보다 낮은 0.5%에 불과했다는 것을 감안을 하면 이와 같은 법정부담금이 기업의 경쟁력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중소기업의 경우―2003년도 조사 자료입니다마는―1기업체당 부담한 것이 1억 2494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실제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조세부담액의 125.3%이니까 조세보다는 각종 법정부담금으로 지불하는 돈이 훨씬 많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법정부담금의 항목별 증감 현황을 보게 되면 대체로 2000년 이후에, 관리기본법이 생긴 이후에도 줄기보다는 다소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끝에 각종 부담금에 관련된 사항을 실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보시게 되면 현재 102개의 부담금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105쪽에는 최근 3년 동안 기본법에 의해서 부담금을 정비한 내용이 기획예산처 자료를 인용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신설된 것도 105쪽 밑에서 보시는 대로입니다.
시간 관계상 107쪽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법정부담금의 문제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지요. 말씀드린 대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징수 실적의 총량에 대한 통제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일단 근거 법령이 생기게 되면 계속 수익자부담금이나 원인자부담금 등 법정부담금 징수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히 증가하고 또 요율이나 대상의 확대가 용이하기 때문에 다른 조세나 경제성장률, 조세부담률 이런 것과 비교해 볼 때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107쪽 표 ‘최근 4개년간 부담금 징수 실적’을 보게 되면 대체로 최근 3, 4년 동안에도 두 자릿수의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총 부담금 징수 실적이 10조를 넘어서 10%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도별 재정규모 추이는 맨 밑에 예산순계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체로 한 자릿수 증가에 그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법정부담금 징수 실적이 크게 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유사한 취지로 하나의 행위에 대해서 중복적으로 부과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공장용지 조성 사례라든지 공동주택이라든지, 110쪽에서 보시고 있는 것이 공동주택 신축과 관련된 중복 부과 사례입니다.
111쪽에서는 산림훼손 시 각종 부담금의 중복 실태를 나열했고요, 112쪽에는 수도권 지역 건축물에 대한 각종 부담금 현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 늘고 있는 것으로 환경 분야의 각종 부담금을 볼 수 있는데 역시 중복의 정도가 매우 심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문제점은 기업의 행위에 비해서 부담이 과도하다는 기업들의 불만입니다.
부담이 과도한 경우의 사례는 114쪽에 예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농지조성비의 경우를 보시게 되면 2002년 농지에 따라서 50%에서 2배 이상, 농지조성비 부과 단가를 인상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요율의 증대는 커다란 장애 없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행위에 대해서 부담이 과도하게 되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한 사례로 자동차 공장에서 공장을 확장하면서 관련 비용을 추계한 것을 말씀드리면 토목공사비와 토지매입비, 토목공사비가 한 절반 정도 되고요, 토지매입비가 한 4분의 1 정도가 되면 나머지 준조세라고 할 수 있는―조세 외 부담이라고 할 수 있지요―이런 부분이 약 18.9%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각종 공장용 부지라든지 관련 공장을 확장하는 데 있어서 기업들이 추가적인 부담을 안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이 법정부담금 문제를 어떻게 개선해 나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4대보험이라든지 이런 사회보험을 제외하고 부담금관리기본법상에 있는 법정부담금과 관련해서는 앞서 진술자들의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원인자 또는 수익자가 분명한 경우에는 요금제로 전환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특히 선진국의 경우를 보게 되면 환경 관련 부담금은 목적세로 전환해서, 부담금을 조세로 전환해서 좀더 투명하고 명확하게 운용하고 있다는 사례를 저희가 참고할 수 있겠다고 생각됩니다.
나머지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법정부담금의 항목이 102개가 있는데 규제 관련 총량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8000개가 좀 못 되는 건수 위주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데 비해서 앞서 보신 대로 부담금 징수 총액이 조세라든지 GDP에 비해서 급격하게 건수와 관계없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담금 징수액에 대해서 어떤 한도를 정해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예컨대 최근 3개년도의 평균 경상경제성장률을 가이드라인으로 한다든지 조세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이상을 과도하게 법정부담금으로 징수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고려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유사․중복적인 법정부담금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당연히 통합하거나 일부 부분은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대체로 원칙적인 방향에서 총액 한도를 설정한다든지 중복과 통합 또는 폐지가 제 말씀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개별 항목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중복이기 때문에 통합돼야 되고 어떤 부분이 폐지돼야 하는지는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현재 전체 부담금과 관련해서 기획예산처에서 행정부처로서 심사와 평가를 하고 있는데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과반수로 신설․확대․요율 인상 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부 5인, 민간인 8인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그것을 제어할 수 있다고 생각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의결을 과반수에서 3분의 2 정도로 해서 신설이나 확대, 요율 인상 등의 용이한 면을 좀 덜어 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기획예산처에서는 현재 3년마다 각종 부담금의 존치 타당성을 조사하고자 합니다마는 앞서 여러 진술인들이 제기한 바와 같이 일몰조항을 새로 생기는 각 부담금 조항에 넣는 것과 함께 매년 타당성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제안의 말씀으로 대신하고 제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김혁규위원장김혁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안전 분야 중복규제 일원화 방안과 관련해서 먼저 김원국 진술인께서 진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국진술인김원국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화학공정신기술연구소에 설치되어 있는 안전 및 방재센터의 연구교수로 근무하고 있는 김원국입니다.
위원장님이 주문하신 것처럼 세세한 내용은 핸드아웃을 참고해 주시고요.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전체적인, 개괄적인 내용하고 또 그것이 필요로 하는 이유를 보충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산업안전 분야 중복규제 일원화 방안’이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화학물질의 안전규제에 관한 중복규제를 일원화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책은 참고로 보시고 제가 127쪽부터 주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황에서 각 부처별 화학물질 관련 다른 법령들이 어떤 물질들을 다루고 있느냐 하는 것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방방재청에서는 쉽게 얘기해서 화학물질 중에서 불이 나고 폭발이 될 수 있는 물질들입니다.
환경부에서는 독성이나 오염이 되는 물질이에요, 독성도 독성수치가 아주 높아서 노출이 되자마자 바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독성입니다.
그러면 노동부에서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화학물질을 규제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가 이것을 유해물질이라고 합니다. 바로 어떤 타격은 입지 않지만 작업장에 나가서 일을 할 때 장시간 노출돼 가지고 어떤 직업병을 얻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대상이 되겠고요.
그다음 산업자원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같은 화학물질이지만 이것이 고압용기에 담겨 있어서 고압가스로서 존재함으로써 어떤 압력에 의한 폭발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피해를 보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법령을 제정해서 전문가들로 하여금 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질이었고, 두 번째로 관리 대상에 대해서 각 다른 부처에서 어떤 대상을 관리하고 있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등록에 관련되어서는 소방방재청의 경우에는 방재시설 위주, 방재시설이라 함은 일단 화재가 났을 때, 일단 사고가 났을 때 그 사고의 임팩트 즉 사고의 효과를 줄여 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스프링클러라든가 아니면 배연설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방재시설로 얘기하는데 소방방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위험물에 관련해서 확대가 되지 않도록 방재시설 위주로 관리를 하고 있고, 환경부에서는 취급제한 물질에 대한 확인, 노동부에서는 금지대상 물질에 대한 확인을 허가․등록과 관련해서 관리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신고에 있어서는 소방방재청에서는 방재시설의 변경을 확인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부에서는 유독물 수입, 관찰물질 수입 및 제조를 감독하고 있고, 노동부에서는 신고에 관련해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심사나 검사에 관련해서는 소방방재청에서는 안전성능을 검사하고 있고요, 환경부에서는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 관리, 노동부에서는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 관리, 이것이 정확하게 중복이 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자료관리 분야에서는 소방방재청에서는 사고발생 시 대응방법 및 방재시설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이것을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었지만 우리가 사고가 발생한 후에 어떻게 하면 사고의 임팩트를 가장 최소화시키고 정상 상태로 복귀시키는 데 대해서 소방방재청에서는 관리하고 있는 것이고, 환경부에서는 유독물 명칭 및 수량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동부에서는 물질안전보건자료(Material Safety Data Sheets)라고 해 가지고 MSDS라는 것을 관리하고 있는 거지요.
그다음에 위험물질에 대한, 화학물질에 대해서 표시하는 항목이 있는데요, 그것은 현재 중복규제 완화조치가 이행되고 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127, 128페이지 테이블에 나온 내용들을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129페이지로 가서 조사의 중복성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소방방재청의 경우에 위험물질에 대한 정기검사는 연 1회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횟수의 제한은 없어졌고요. 보면 1년에 1회 정도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책에는 안 나온 내용이지만 기업들이 현장에서 왜 이런 중복규제를 느끼느냐 하는 것을 보충 설명을 드리면 일단 어느 공장에서 대형 화재나 폭발사고가 나면, 공장이 아니더라도 좋습니다, 또 우리나라가 아니라도 좋아요. 지난번 북한 용천에서 폭발사고가 났을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나 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각 기관들이 대대적으로 안전검사나 이런 것들을 각각 다 수행을 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엄청난 시간을 소모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래서 이 수시검사라는 것이 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의 검사를 산자부 노동부 소방청 이런 데서 내려오면 그 공장에서는 아무 업무도 못 보고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개선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런 대형 화재․폭발의 경우에 이루어지는 수시검사는 지금 각 부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중앙정부의 요청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중앙정부가 정확하게 어디라고 하는 것은 제가 파악은 못 했습니다마는 그런 오더를 받아 가지고 각각의 부처가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사고발생 후에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해서 다른 데 검사를 하고 다닐 것이 아니고 사고가 난 현장에 대해서 정확하게 원인 조사를 해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고서에 나온 이야기지만 여수공단 모 공장의 경우를 보면 한 차례 사고가 났는데 똑 같은 내용을 10개가 넘는 기관에서 사고 원인 조사를 나옵니다.
사실 공장에서는 피해복구라든가 자체적인 사고 원인 조사 이런 것들에 심혈을 기울여야 될 때인데 그 사람들의 뒤치다꺼리를 하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게 됩니다.
이것만 풀어 주어도 기업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제가 보고서에도 써 놓았습니다마는 사고 후에 대응하는 기관은 소방방재청입니다. 그것은 타 기관들도 다 알고 있는데, 소방방재청이 주관 기관이 돼 가지고 합동사고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한 몫에 나가서 조사를 한다면 이러한 폐해를 줄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서 관련 업체에 회람시킴으로써 동종 사고발생 예방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조사의 중복성에 대해서는 마치고 현재 중복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공장을 새로 만든다든가 할 때 인허가와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제가 맨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이 자리에서 설명드렸듯이 각 기관이 관리하려고 하는 물질과 관리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중복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린 분야는 화학물질이라고 했지만 환경안전 분야입니다. 이 환경안전 분야는 선진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규제를 풀어주는 것보다는 더 규제를 하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세계적으로 큰 사고들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기업 자율에만 맡길 수 없다 해 가지고 규제를 더 강화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기업을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영업하게 하기 위해서 항목별 규제는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되―먼저 말씀하신 분이 두 분이나 계십니다마는―원스톱 서비스를 실현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해당 행정단위에서 통합된 단일 허가등록서를 제출하게 하고―건축 쪽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동의서를 각 해당 부처에 돌리고 있거든요―동의를 얻게 한다면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각종 자료 작성 및 제출, 시설 및 관리기준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현장에서 나오는 문제점 중의 하나가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자기네 책임이라고 했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대부분의 기관들이 책임 회피를 하고 사고대응에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유형별 사고에 대해서 정부부처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고 조사는 피해조사를 포함해야 되며 각 부처를 통합하는 합동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생략하고요.
사업장의 중복적인 보고서 제출 및 현장 안내 등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종 사고에 대해서 같은 내용을 10개 기관에서 나와서 한꺼번에 조사를 하는 바람에 현장에서는 시간적․인적 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합동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면 될 것이라고 봅니다.
133페이지 나와 있는 개선방안을 보시면 ‘유해․위험 물질 분류․표시제도 통일’은 현재 추진 중입니다. 이것은 2006년도에 완성될 것이라고 보고, 이것은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유엔의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자료, 보고서 등 관련 서류의 중복사항 해소’에 관해서는 지금 보고서의 작성항목 및 첨부서류 이런 것들이 다 구체화되고 통일이 되고 있고, 상호간 면제할 수 있도록 이미 규정되어 있는 것도 있고, 현재 진행 중인 것도 있고 또 앞으로 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양식만 다르게 하다보면 여러 가지 행정낭비가 있기 때문에 필히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조정․협약을 통한 조사의 통합․단일화’,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시성 진단이라든가 중앙정부에서 하라고 해서 마지못해 하는 이런 내용들은 하루빨리 없어져야 되고 항상 면밀한 계획에 의해서 꼭 필요한 조사만 한다면 실질적으로 안전도 확보하면서 기업의 부담도 줄여줄 수 있다고 봅니다.
안전관리 우수사업장은 행정조사를 통해 일정기간 동안 면제하여 주자는 것은 현재 각 부처별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공과에 대해서 정확한 척도가 없어요. 어디는 많이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통합해서 면제의 범위를 확대해 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화학물질 연계 관리체계 구축’, 이것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데 관련 부처 간 전담 협의체를 구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관리하고 운영하고 중복관리의 최소화를 위해서 각 기관별로 정보공유 체제가 중요합니다.
아까 중소기업에서는 어떤 규제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모른다고 했지만 마찬가지로 부처별로 자기들이 하는 것과 상대방이 하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계시스템을 통해서 정보를 공유한다면 서로 이해하고 중복을 피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개선방안의 실천상 문제점’은 여태까지 말씀드린 것을 정리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135페이지 나와 있는 것을 읽어보시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중복규제를 해야 됩니다. 환경안전, 보건분야에 대해서는 해야 되는데 행정적 중복은 피하자 하는 것이 저의 오늘 발언의 요지입니다.
거기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환경안전, 보건분야는 리스크 거버넌스 분야입니다. 정부는 관료주의이고 기업은 자본주의이고 시민들은 자유민주주의이고 참여민주주의입니다. 정부와 기업 둘이서 어떻게 잘해 보자 해서 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방폐장이라든가 새만금사업 이런 것을 보면 잘 알듯이 시민단체의 참여가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다 표류하고 말아요.
규제는 풀어주지만 후대에 물려 줄 환경을 보호하는 데에는 분명히 선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규제를 풀어 주었으면 하는 게 제 마지막 발언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혁규위원장김혁규
김원국 교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박두용 진술인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오래 기다렸습니다.
박두용진술인박두용
박두용입니다.
저도 세부적인 내용은 생략하고 저희 분야에서 그동안 중복규제와 관련되어서 나아가야 될 방향, 그리고 왜 이것이 해결되지 않느냐 하는 사항만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 관련 분야에서 중복규제에 대한 질문이 들어오면 항상 갈등이 생깁니다. 어떤 갈등이 생기느냐 하면 안전문제에 있어서 중복규제가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중복규제가 끊임없이 이슈로 제기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안 다룰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실제 우리나라의 산업안전이나 안전과 관련된 사고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기형적으로 높습니다. OECD나 ILO의 회의에 가면 항상 한국을 예로 들 정도로, 창피할 정도로 심합니다.
그런데 기업체에서 얘기할 때는 ‘중복규제가 너무 많다’, 사실 그런 면이 있고요. 이게 갈등을 느끼는 측면인데 그 핵심 내용이 뭐냐하면 비효율적인 것, 불합리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 규제 수로 보면 상당히 부족합니다. 자율규제의 대표적인 나라로 영국의 예를 많이 드는데 현재 운용되고 있는 산업안전과 관련된 법이 2005년 2월, 금년도 2월 현재로 497개입니다. 우리나라는 산업안전보건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해서 몇 개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규제의 양이 문제가 아니라 규제가 얼마만큼 제대로 집행될 수 있게 합리적으로 되어 있느냐 그것이 핵심 과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155페이지에 중복규제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아야 되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중복규제가 왜 문제가 되고 있느냐 하면 끊임없이 경영계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1997년도 이후 규제개혁이 논의되면서 경영계에서는 산업안전과 관련해서 ‘중복규제’를 항상 넘버원으로, 1번으로 지적을 합니다.
아마 체감으로 그렇게 느끼거나 아니면 규제완화의 다른 명목이 별로 없으니까, 중복규제라는 것이 가장 어필이 잘 되니까 그렇지 않나, 몇 년 동안의 제 느낌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중복규제가 뭐가 있느냐 하고 안을 내놓으라고 하면 실제로는 몇 가지 올라오는 것이 없습니다. 조사할 때 여러 기관이 온다, 또는 아까 화학물질 말씀해 주셨는데 화학물질 관리 체계라든가 상당 부분 일원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국회 정무위에서 저한테 보내온 공장안전보고서가 산업안전공단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로 이중으로 되어 있다, 또 고압가스 압력용기에 대해 여러 군데에서 검사하고 있다, 이 정도 얘기입니다.
156페이지에 보시면, 별로 많지 않은 데도 불구하고 경영계에서는 왜 끊임없이 중복규제의 개선을 요구하느냐?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상당 부분 규제완화의 여론을 형성하기에 좋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표1에서 보는 것과 같이 안전에 관련된 부서가 상당 부분 존재하는데 실제 구체적인 법률을 보면 아주 기술적으로 조정을 해 놓았습니다. 겹치는 부분은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체에서 볼 때는 여러 기관에서 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지요.
압력용기 그러면 압력용기의 압력 기준이라든가 용도에 따라서 각각 관장하는 부서를 달리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겹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기업체에서 볼 때에는 압력용기 그러면 다 같이 생각하는데 A라는 기관에서도 오고 B라는 기관에서도 오고 C라는 기관에서도 오고 하니까 상당히 중복규제라고 느끼는 것이지요.
그것을 각 부처에 해소해 달라고 얘기를 하면 각 부처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미 했다. 이미 중복규제가 상당 부분 해소되어 있다.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것이 아마 1997년도 이후 지금까지 계속되어 온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를 제가 실제적 내용으로 쓰지는 않았지만 말씀을 드리면 산하기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 부처는 산하기관을 가지고 있고 산하기관은 업무가 주어져야만 존재할 수 있는데, 그 산하기관에는 정부에서 100% 출연하는 공단도 있고 자체 수익을 가져야 되는 공사도 있습니다. 자체 수익을 가져야 되는 공사의 업무를 빼앗아 버리면, 즉 일원화시켜 버리면 그 부처는 굉장히 곤란한 입장에 처하지요.
압력용기의 경우 크게 보면 한국산업안전공단하고 산자부 산하에 있는 가스안전공사하고 중복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압력으로 따져서 10㎏ 이하는 주로 산업안전공단에서 하고 10㎏ 이상은 가스안전공사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원화시켜도 기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일원화시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한국산업안전공단은 정부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수수료가 없습니다. 굉장히 쌉니다. 용량에 상관없이 4만 7000원이면 검사가 끝납니다. 그런데 가스안전공사는 자체 수익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용량이 커지면 수수료 자체만 해도 200만 원, 30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사업장에서는 당연히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압력용기 검사를 받으려고 하지요. 가스안전공사의 입장에서 볼 때는 법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법을 바꾸라는 얘기는 가스안전공사의 그 부서를 없애라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산자부에서는 이 안이 올라오면,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면 그다음 이유를 들고,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면 그다음 이유를 들어서 이 법을 지금까지 계속 유지해 왔고, 현재도 국무총리 산하 규제개혁단에서 ‘이것 중복 완화시켜 달라’, ‘완화 시키자’ 해서 합의를 봤는데 ‘검사는 여러 기관에서 같이 하자. 그렇지만 산자부에서 운영하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는 10㎏ 이상은 가스안전공사에서 한 것만 인정해 주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이러면 이것은 아무리 여기에서 얘기를 들어서 기술적으로 해결한다고 해도 해결이 안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156페이지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실제 문제는 뭐냐?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행정, 정부 부처 간의 문제입니다. 각 사안을 기술적으로, 법적으로 해결해 놓는다 하더라도 결국 중복규제 문제에 대해 사업장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불만과 체감지수가 별로 개선되지 않을 것입니다.
158페이지에 다시 정리를 했는데, 결국 중복규제 문제가 어떤 문제냐 하면 하나는 사업장에서 애로사항 측면만 고려해서는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중복규제를 가지고 다른 규제까지 완화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안전사고 같은 것이 상당 부분 이래서 발생하는 것이지요.
또 하나는 다음과 같은 점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되는데, 중복규제가 안전관리의 걸림돌로 작용하는가? 작용합니다.
어떻게 작용하느냐 하면 ‘규제 전이 현상’이 일어납니다. 규제 전이가 뭐냐 하면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주장하는 측은 대부분 기득권을 가진 집단입니다. 기득권을 가진 집단이 규제를 실제로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힘이 없는 기관 쪽으로 규제가 전이됩니다.
즉 대기업이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느냐 하면 나중에 보면 그 책임이 전부 중소기업에 전이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 겉으로는 규제 완화로 보이지만 상당 부분은 규제 전이가 되어서 나중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정부가 다원화된 이런 상황에서―안전관리 측면은 다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술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이 될 것인가? 이 문제는 반드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중복규제 문제가 단순히 기업체의 불편한 사항을 해소한다는 측면으로 보면 사회적 규제의 특성상 그 규제는 사회적으로 남는다, 그런 측면은 반드시 앞으로 입법 활동을 하실 때 고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중복규제 해소 방안으로 안전관리체계의 규제 집행기관의 일원화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 그래야만 이것의 해소가 장기적으로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 이유로 159페이지 위에 보시면 사업을 추진하는, 즉 사업을 관장하는 부서에서 안전관리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은 행정견제와 감시기능의 부재나 소홀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건설안전을 건교부에서 하고 가스안전을 산자부에서 하고, 이것은 사실 사업의 시행 부서, 사업을 관장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균형과 견제의 입장에서 정부가 일정 부분 기능을 상실함으로써 두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는데 하나가 사각지대이고 하나는 과다한 규제입니다.
정부기관 입장에서 볼 때 유리한 것은 중복규제나 과다규제의 형태로 나타나고 자기들이 책임져야 될 부분은 사각지대 형태로 나타납니다. 한마디로 묶어서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하는데, 하나의 안전관리 대상에 두 기관이 다른 목적을 가지고 접하게 되면 반드시 공유지의 비극이 나타난다는 것이 안전관리의 정설입니다. 하나가 사각지대, 하나는 중복지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 해소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반론을 제기하는 측면에서는 전문성 문제를 듭니다. ‘건설안전’하면 ‘건설부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가스안전’하면 ‘가스안전 부서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전문성이나 기술적인 문제는 앞으로 민간의 역할이 활성화되어야지 정부에서 기술적인 문제까지 다 개입해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문성의 문제는 민간이나 컨설팅 기관, 또는 제3자의 검인증시스템에서 충분히 확보될 수 있고, 사실 선진국에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실제 사업보다는 그것의 관리․감독의 행정체계가 필요한 것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국가 안전관리체계가 산업안전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식품안전 문제도 있었다고 생각되는데 실제로 국가의 안전관리체계는 환경안전, 식품․의약안전, 그다음에 산업안전, 소위 말하는 사업장 안전, 그다음에 재난 관리나 구조․구난체계, 교통안전, 이 정도의 체계를 대부분 선진국에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사업장 안전이 왜 이렇게 자꾸 중복규제가 되냐 하면 이게 좀 다원화된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부의 산업안전국에서 주로 담당을 하고 있는데 노동부의 주요 업무가 노사관계이기 때문에 현재의 산업안전보건 문제를 노사관계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다른 기술적인 사항이 각 부서로 분산되어 있는 것은 앞으로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정무위에서 핵심적인 사항으로 두 가지를 저한테 보내 왔었는데요, 하나가 공정안전보고서제도라는 것, 이것이 위험한 설비, 위험한 업종에 대해서는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이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PSM 제도라는 것이고 하나는 SMS 제도라는 것인데 내용적으로 보면 거의 동일합니다.
그 내용이 162페이지에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이야 나중에 기술적으로 검토해 보시면 파악이 되겠지만 사실은 산업안전공단에서 하고 있는 것이 포괄적으로 다 포함하고 있고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는 가스공사에서 가스와 관련된 사항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PSM 관리 대상 사업장이 우리나라에 한 740개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중복되는 것이 SMS가 한 10% 정도, 70개 정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것이 계속 문제 제기가 됐기 때문에 여러 번 회의가 있었고 결국은 양쪽에서 하나만 받으면 인정해 주자 이런 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사업장에서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인정을 해 준다 하더라도 실제 사업장에서는 두 기관의 눈치를 다 볼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법률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양쪽에서 다 받지 않으면 나중에 어떤 불이익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결국 중복규제가 해소되지 않았다, 결국은 집행부서의 문제가 되겠지요.
163페이지에 보시면 PSM 대상과 SMS 대상의 적용 대상을 2개의 사업장, 실제 사업장의 예를 들어서 조사해 놓은 게 있는데 PSM이 커버하면 SMS는 사실 일원화시켜도 문제가 없다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렇지만 현재도 SMS 제도가 해소되고 있지 않습니다.
164페이지를 보시면 압력용기의 중복검사가 있는데, 압력용기 중복검사가 하도 많이 문제가 되니까 이것이 매년 회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이것을 산자부 산하 기술표준원에서 통합검사기준을 마련하고 아무 기관에서나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경쟁검사제도를 도입하자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산자부 노동부 가스안전공사 에너지관리공단 산업안전공단 등등에서 압력용기 관련 검사기관의 협의를 통해서 동시검사를 하자, 이렇게 방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제가 여기다 “사실상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음” 그렇게 썼는데 제가 이것을 이렇게 제안해 놓고, 저도 이 회의를 통해서 해소되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 요청을 받고 제가 사업장에 죽 전화를 해서 다시 알아봤습니다. 몇 군데 대표적인 곳에 설문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렇지 않다고 답변을 하더라구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여러 기관에서 동시검사를 해도 각각의 자기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도록 압력을 가하는 수단이 전부 다 별도로 있답니다. 결국은 눈치가 보인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은 창구 단일화를 해 놓고 그쪽에만 검사를 맡을 수 있도록 해 놓든지, 아니면 진짜 일원화를 시켜 주지 않으면, 겉으로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통합검사도 돼 있고 그다음에 경쟁검사체제도 도입돼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사업장에서는 체감적으로 압력용기 중복검사가 해소되지 않았다 이렇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까지 몇 년 동안의 저의 경험을 통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구나, 중복검사를 하려면 이것을 관장하는 부서의 체계 일원화, 업무 분장 이런 것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제 진술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혁규위원장김혁규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상 개의한 지가 한 2시간 45분 지났습니다. 이제 위원님들이 진술인 여러분들께 질의할 시간입니다마는 약 10분 동안 정회를 하면서 질의 준비도 하고 또 화장실도 다녀오시게끔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회의중지)


(16시59분 계속개의)


김혁규위원장김혁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나 의견을 말씀하실 차례입니다. 오늘 발언 시간은 7분 범위 내에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되 시간이 부족하시면 나중에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진술인 여러분에게 답변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술인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이 7분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답변 시, 답변하고 질의하고 합쳐서 7분이니까 답변을 너무 길게 하시면 위원님 질의 시간이 충분히 할애되지 않기 때문에 핵심적인 사항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 종료 전에 답변을 마쳐 주시고 진술인 여러분들께서도 시간을 지켜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심재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재엽심재엽위원
강원도 강릉 출신 심재엽 위원입니다.
여덟 분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요즘 우리 경제가 금년 들어서 1분기에 2.7%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했고 2분기에도 정부에서 3% 미만을 예측하고 있는데 금년 1/4분기 통합재정수지가 사상 처음으로 5조가 넘는 적자를 봤더라고요. 그래서 경제를 살리는 데에는 역시 투자를 해야 되고 투자를 위해서는 규제를 과감히 개혁해야 된다는 것이 지금 경제의 화두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런 공청회를 만들어 주신 김혁규 위원장님, 대단히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신 진술인하고 양금승 진술인께서 규제 개혁을 위한 국회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국회가 규제 개혁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대단히 제한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들이 보기에 대단히 우스운 모습이지만 국회가 정부에 대고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규제를 과감히 풀어라, 사실 국회에서 할 일인데 국회가 정부에 대고 하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거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천 가지 만 가지의 규제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두 분께서 말씀하신 요지 중에서 국회 내에 규제를 항상 따지고 체크할 수 있는 상설기구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비록 시작이지만 대단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저도 그 점을 생각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규제개혁특별위원회가 규제개혁상임위로 발전될 수 있다면 전문위원을 두고 법사위 비슷한 역할을 앞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특히 규제 부분의 의원입법에 대해서 거르는 역할을 해 주는 것도 좋다, 그래서 현재 어려운 점이 있지만 국회 내에 규제개혁상임위를 설치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규제 개혁을 위해서 근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법체계상 제한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개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첫째는 법률 제출 권한을 정부와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데,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처럼 국회의원이 법률을 제출할 수 있고 이 국회의원이 법률을 제출하는데 있어서 미국의 CRS 같은 의회조사처, 우리는 입법지원처랄까 이런 기구를 두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회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신 두 분은 제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김신진술인김신
제가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 내에서 규제와 관련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것은 우리나라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미국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 이런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Washington D.C.의 싱크 탱크들이 예를 들어서 레귤러터리 어널리시스 오피스(Regulatory Analysis Office)와 같은 전문 규제 분석 기구를 의회 내에도 설치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계속 주장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런 전문적인 스텝, 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심재엽심재엽위원
그래서 지금 미국의 콩크레셔널 리서치 서비스(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라는 조직이 우리도 필요하고요. 입법은, 법안 제출은 국회의원이 하게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헌법 제75조인가 포괄위임 금지 정신이 포함되어 있는 조항이 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부담금에 대해서 포괄위임 금지를 어겼다는 조항도 있지만 지금 중앙에서 분명하게 포괄위임 금지 한계를 정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신진술인김신
저는 법률에 대해서는 전공이 아니고 문외한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아무래도 법제연구원에 계시는 분이 답변하시는 게 더 적절하지 않을까……
심재엽심재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손성태 진술인께 여쭈어 보겠는데요.
지금 행정중심 복합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이래 가지고 수도권 규제를 풀어 달라고 공장총량제 폐지를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산지법이라든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행정중심 복합도시, 기업도시, 공공기관 이전이 최소한도 2012년 이후라야 가시화될 것인데 벌써부터 공장총량제를 폐지하자라는 것은 시기가 맞지 않다고 보는데요. 아까 폐지를 검토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던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성태진술인손성태
옛날에는 수도권 규제를 통해서 지방을 균형 발전시킨다는 취지로 출발했는데 이번의 행정중심 복합도시나 기업도시나 공공기관 이전은 과거의 정책과는 많이 다른 정책이거든요. 지방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수도권도 적극적으로 육성하자, 그런 정책인데……
심재엽심재엽위원
그것은 인정하는데요. 지금 공장총량제를 푸는 것하고 이 사업이 가시화되는 시기하고는 5, 6년 이상의 갭이 있는데, 지금 풀어버리면 수도권 과밀화가 계속 진행될 수 있는데, 총량제를 풀면 내일이라도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손성태진술인손성태
공장이 굉장히 이익을 갖다 주는 것으로 많이 생각해 왔는데 사실 요즘은 경쟁력 측면에서 보면 공장보다는 호텔이라든가 관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익이 될 수 있거든요.
지금 공장총량제를 200 이상 500은 승인, 이렇게 해 두니까 쪼개 가지고 소규모 공장들만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총량 배정을 못 받았을 때 또 기다리면 순서가 오고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시기만 늦춰지고 경쟁력만 낮춰지니까 그런 것을 함께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여튼 외국은 공장총량제도가 최근에 다 폐지되었습니다.
심재엽심재엽위원
이상입니다.
김혁규위원장김혁규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종률 위원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률김종률위원
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 출신 김종률입니다.
오늘 공청회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에 관한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 개혁, 그리고 그 구체적인 방안을 국회 차원에서 모색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규제 개혁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입법화의 전 단계로 그간의 논의를 종합하는 자리로서의 의미도 있습니다.
현재 경제가 어렵습니다마는, 민간 투자의 활성화 없이는 경제 회복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토지 이용 규제라든가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그대로 두고서는 아무리 투자 활성화를 소리 높여 외쳐봐야 성공할 수 없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기업투자․민간투자 촉진과 활성화를 위해서 과감한 규제 개혁의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해 봅니다.
각론으로 들어가서 규제 개혁 실효성 제고를 위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 방안과 관련된 여러 진술인의 좋으신 전문적인 의견을 들었는데요. 그 중에서 규제 일몰제의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양금승 진술인께서는 법적 안정성, 예측 가능성을 위해서 신설․강화되는 규제만을 대상으로 규제 일몰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이신데, 기존 규제에 대해서도 도입 취지라든가 그동안의 효과를 검토해서 일몰제 적용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박영도 진술인께서도 언급을 해 주셨는데 다른 의견이십니다.
기존 규제에 대해서도 규제 일몰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각각 어떤 의견이신지 간단하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금승진술인양금승
행정 집행상의 문제인데요. 현재 규제개혁위원회의 인력으로 봐서 7800건의 관련된 규제 중에서 경제 규제가 3000건 정도 된다고 그러면 규제영향평가를 통해서 규제의 실효성을 실질적으로 충분히 검토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언뜻 보면 법률적인 측면에서 기존 규제에도 접촉한다라고 하게 되면 입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데,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해서 이 법의 시행일부터 그런 조항을 두어서 기존 규제에 대해서 일몰제도의 실효성을 충분히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다만 이것에 대해서 현재도 일몰제도가 있는데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김종률김종률위원
그것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주셨고, 이것이 특히 국민의 권리를 제약하는 것이 아니고 의무를 새롭게 부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급효 금지라든가 이런 법적 원칙에도 저촉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만, 실정법의 그런 규정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개정한다면 동의하시는 입장이시지요?
양금승진술인양금승
예, 동의합니다.
김종률김종률위원
그다음에 절차의 간소화, 창구의 일원화, 이런 중복 규제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에서 일원화를 통한 해결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데는 공통적으로 동의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 외국의 입법례도 소개를 해 주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의원입법의 경우에도 규제영향평가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또 국회 내에 규제심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 아까 심재엽 위원님께서도 언급해 주셨습니다.
양금승 진술인께서 외국의 사례를 소개해 주셨어요. 보니까 거기에서 일반 상임위 형태로 해야 될지 아니면 상설 특위로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의견을 언급하지 않으셨는데, 일반 상임위와의 관계라든가 국회의 법률안 처리 지연 가능성 문제를 고려하고 규제에 대한 통일적이고 실효적인 심사를 위해서 상설 특위 방식으로 하는 것이 어떤지, 또 그와 관련해서 법률안 제안권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셨는데 상설 특위에 법률안 제안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떠신지 간단하게 가부만 말씀해 주시지요.
양금승진술인양금승
현재 법사위가 그런 기능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설 특위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상설 특위에서의 법률안 제안권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김종률김종률위원
그다음에 아까 심재엽 위원님이 끄트머리에 질의하신 것에 부연해서 묻겠습니다.
공장 설립 절차 간소화 방안에 대해서 보면 대규모 공장 설립 인허가 절차에 장기간이 소요되어서 국제 경쟁력 확보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점은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높은 산업용지 가격이라든지 각종 영향평가 등으로 인해 공장 설립 인허가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것에 대해서, 국제 경쟁력 확보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것에 대한 어떤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공감하고요.
다만 공장총량제,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아까 외국 예까지 거론하시면서 손성태 진술인께서는 외국에는 공장총량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의 수도권 과밀화는 특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꼭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공장총량제 규정의 폐지에 대해서는 저도 심재엽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손성태 진술인하고는 다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공장총량제의 폐지나 수도권 규제 완화 문제는 단순히 규제 개혁 차원이 아닌 국가 균형 발전,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같은 보다 근본적인 정책적 큰 틀 안에서 접근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도권 규제 완화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분산 시책을 추진하는 정도와 수도권의 인구 안정화, 과밀화 해소 등을 감안해서 규제 완화 범위나 시기 등을 결정해야 되는 신중한 문제라고 보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하나 꼭 확인하고 싶은 것은 아까 심재엽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수도권 규제 완화는 제도라든가 법만 개정되면 쉽게 신속하게 그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라든가 혁신도시 건설이라든가, 특히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같은 경우는 장기간이 소요되어서 그에 따라서 정책 효과도 서서히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말하자면 이른바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과 지방 분산․육성 정책과의 사이에 어떤 정책적 효과가 나타나는 시기의 비대칭성 때문에 지방 육성 정책을 선행하지 않고 수도권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수도권 과밀화,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 문제가 심화될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정책적 효과의 시기적인 비대칭성까지도 고려를 하시고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인지, 그리고 만약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이와 같은 지방 육성 정책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에 동의하시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지요.
손성태진술인손성태
나는 이런 말을 해서 좋을지 안 좋을지는 모르는데, 행정도시 약 2200만 평에 50만이 들어가는데 실제 서울에서 이동할 인구가 공무원 위주로 생각하면 2만 명이고 나머지는 현지에서……
김종률김종률위원
아니,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원론적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공장총량제를 폐지하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폐지하면 금방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지방 육성 정책 내지 분산 정책의 경우에는 상당히 장기간이 소요되고 정책적 효과도 서서히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만든 본래의 목적과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런 시기적인 비대칭성을 감안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냐 이거예요.
손성태진술인손성태
물론 김 위원님 말씀이 옳은데요.
수도권에서는 아무래도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폐지한다든가 그러면 효과는 즉시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의 행정도시라든가 기업도시 같은 것은 성공 여부도 사실 불투명할 수도 있고 상당히 오랜 뒤에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는데, 내 생각은 차라리 서울대학교를 이동시키는 것이 행정도시를 이전하는 것보다 효과는 더 즉시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혁규위원장김혁규
시간이 되었습니다.
김종률김종률위원
이상입니다.
김혁규위원장김혁규
김원국 교수님이 서울대학교에 관계된 분이시니까 미소를 짓고 계시는데 그 미소가 상당히 의미심장한 미소 같습니다.
다음에는 우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제창우제창위원
경기 용인의 우제창 위원입니다.
여덟 분 진술인의 진술에 감사드리고요. 정말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저의 의견을 잠깐 말씀드릴까 합니다.
양금승 팀장님께서 참여정부가 들어선 뒤에, 그러니까 2003년 1월부터 2005년 6월까지 규제가 폐지된 것은 80건, 완화된 것은 112건에 비해서 신설은 456건, 강화는 300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제가 사실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참여정부에서 규제 개혁, 규제 철폐를 상당히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것이거든요. 그 이유는 일단 국회하고 행정부 두 군데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심재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의원입법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나 영국이나 캐나다처럼 국회 차원의 상설 규제개혁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규제의 내용과 품질을 사실은 정상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빵꾸가 나는 것이거든요. 하나 문제가 있고요.
김신 소장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행정부는 여러 단계의 규제심사 기능이 있다”, “상당히 신중하다”, 사실은 행정부가 잘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사실 제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국무조정실의 박철곤 규제개혁조정관께서 오늘 오셨는데 제가 하는 말씀을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행정부의 규제 개혁은 뭐가 문제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현재 규제 개혁 추진 체계를 보면 첫째, 대통령 직속으로 규제개혁위원회가 있습니다. 재경부를 포함해서 각 중앙 부처에는 규제개혁추진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규제개혁추진단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것은 규제의 신설․강화 시에 사전 심사를 담당한다든지 더 중요한 것은 기존 규제에 대해서 연차별로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담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공청회 때문에 공부를 했습니다. 재경부에 여러 번 문서도 문의하고 했는데 제가 받아본 바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재경부에는 규제개혁추진단이 없습니다. 단지 규제영향분석서를 심사하는 심사위원회만 있는 거예요.
심사위원회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심사 기능만 하는 것입니다. 종합적인 규제 개혁 계획이 추진될 수 있느냐? 당연히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의 문제는 재경부가 이럴진대 타 부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것이 첫째 문제고요.
그러니까 규제개혁추진단이 없다 보니까 특히 중복 규제의 경우에 중앙 행정부처 간의 규제에 대한 교류․심의․조정 기능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하면 규제를 신설하고 강화할 때 규제 영향 분석을 해야 되지요? 그리고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누가 하도록 되어 있느냐 하면 각 부처의 실․국장이 합니다.
외부 심사는 규제심사위원회에서 하는데, 심사위원회가 재경부 같은 경우에는 부처 공무원 4명, 외부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양반들이 모이느냐? 모이지 않습니다. 대개 어떻게 심사하느냐 하면 서면으로 심사합니다, 서면으로. 모여서 심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각 심사위원의 의견 개진, 또는 교환에 있어서 상당히 형식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데 어떻게 규제 개혁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규제는 그 영향 범위에 따라서 중요 규제, 비중요 규제로 나누어져 있는데, 중요 규제만 대통령 직속의 규제개혁위원회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비중요 규제예요. 이것은 부처의 자체 심사로서 종결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무슨 규제 개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발견한 것은 뭐냐 하면 신설되고 강화된 규제를,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시행하고 일정 기간 지난 다음에 국민들한테 반드시 피드백을 받아봐야 돼요. 그 피드백을 받아볼 시스템이 전혀 없어요. 개정의 경우 규제 혁신 방안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국민들로부터 규제 개혁 대상이 되는 규제에 대한 의견만 모읍니다. 피드백 시스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는 말할 것도 없고 행정부도 총체적으로 역시 규제 개혁 추진 체계라는 것이 상당히 형식적이고 구차하기 짝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왜 규제가 늘어나느냐, 말이 많은데도 왜 규제 개혁이 추진이 안 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규제영향분석서를 쓸 때 거기에 대개 이런 것을 씁니다. 규제 도입의 논리를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규제를 도입하느냐? 대개 보면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 공공의 이익이 증대된다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모호한 말이에요. 누가 공공입니까?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그런데 규제라는 것은 뭐냐 하면 대부분 각 경제 주체 간의 소득 재분배를 이원화합니다. 이것은 당연합니다. 따라서 이익을 취하는 집단이 있고, 또 손해를 보는 집단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소비자 후생, 누가 이익을 보는지 누가 손해를 보는지, 또 사회 전체의 후생은 어떻게 되는지 이것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시작되어야 되는 거예요. 공공의 이익이 증대된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아쉬운 점은 뭐냐 하면 이것은 굉장히 경제학적인 개념인데 중앙 부처가 규제에 대한 경제학적인 인식이 굉장히 모자라다고요. 단순한 비용 편익 분석, 이것 갖고 안 됩니다. 이것 가지고 안 되고 외부효과에 의한 시장참여자의 후생 증감에 대한 경제학적인 분석이 반드시 첨가되어야 돼요. 이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되어야 왜 규제를 도입하는지 알게 되는 거지 편의상 그냥 공공의 이익 이런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모든 진술인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 보면 규제라는 것이 대개 기업의 투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물론 중요한 얘기입니다. 기업 투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더 궁극적으로는 경제적 규제의 주안점은 생산자의 이익이 아닌 소비자의 후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비자의 후생을 어떻게 증대시킬 것이냐? 그러니까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진․출입을 통해서 경쟁 상태를 최대화하는 데에 도입이든 철폐든 여기에 규제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대개 기업에 초점을 맞추고 계신데요.
그래서 규제 또는 규제의 정비라는 것은 기업의 지대 추구적인 행위를 방지하는 방향으로 나가서 소비자의 후생을 증대하는 쪽으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투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소비자의 후생 증진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에 대한 양금승 팀장님의 간단한 코멘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금승진술인양금승
예, 맞는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행정부 내에서도 규제개혁위원회가 있지만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 같이 규제개혁시스템이 대통령 산하보다는 독립된 위원회, 감사원이라든가 소위 말해서 공정위라든가, 위원회 조직이면 별도의 조직으로 튀어 나와서 그것을 할 만한 규제심사원 정도로 하자는 게 예전부터 계속 나온 얘기고요, 국회는 그것마저도 없기 때문에 현재 의원 입법으로 신설․강화된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고요.
그다음에 규제는 정부와 국민 간의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국민과 국민 간의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사실 맞는 것 같습니다.
우제창우제창위원
예, 끝났습니다.
김혁규위원장김혁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승환박승환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산 금정 출신의 박승환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시점에 제2차 공청회를 가지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늦게까지 각계 전문가들의 진술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 많은 공부를 한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규제개혁특위가 한시적 기구이고 시간에 쫓겨서 한꺼번에 이렇게 각계의 많은 전문가님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다소 내실 있는 활동을 못 하는 아쉬움을 가집니다.
우리 규제개혁특위와 관련된 국회의 역할에 관해서 아까 김신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최근 17대 들어와서 가장 특이한 현상이 의원 입법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16대보다 한 3배 이상 많아지고, 그것이 아까 지적한 것처럼 정부에서의 규제 개혁 심사를 우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의원 입법 형식을 이용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최근까지 2개의 법안, 수상레저안전법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고용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두 법안을 냈습니다. 이것들의 개정을 추진해 놓고 보니까 많은 규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안은, 우리가 수상 레저 기구로 쓰는 레저 보트라든지 수상 오토바이 이런 많은 동력 수상 레저 기구들이 이제까지 법의 사각지대에 있으면서 등록, 안전검사, 보험 이런 게 전혀 없는 상태로 운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다만 선박이 커서 5t 이상의 선박인 경우에는 선박법에 의해서 규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5t 미만의 레저 보트 이런 것은 법의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국민의 생명, 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들이 방치되고 있고 많은 안전사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법안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동호인들로부터 제 홈페이지에서 많은 비난을 받고 하면서 공청회까지 거쳐서 법안을 추진했습니다.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내가 느낀 것이,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국회에서 어떤 새로운 규제가 생기는 데 대해서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뭔가 상시적으로 감시하는 시스템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많이 느꼈어요.
또 아까 다른 분이 지적한 것 중에서 외국인근로자고용등에관한법률도……
제가 인천 남동공단에 가서 중소기업인들을 만나서 제일 어려움이 뭐냐고 그러니까 “다른 모든 것보다 일할 수 있는 숙련 노동자를 구하는 것이 지금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외국인 근로자도 있고 또 산업연수생 제도도 있는데 그 제도로서 되지 않느냐 하니까 제일 문제가 3년간 국내에 근무하면 재취업 제한 기간이 있어서 1년간 무조건 외국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야 되는데 3년간 국내에 있으면서 숙련 노동자로 만들기 위해서 최소한 1년을 투자해서 2년 정도 써 먹는데 1년간 다시 나가 버리면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을 개정해서 이번에 외국인 재취업 제한 기간을 6개월로 바꾸고, 또 고용자와 사용자가 출국 전에 합의한 경우에는 그것을 1개월 이하로 단축할 수 있도록 법안을 고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까 여기에서 지적한 것 중에서 내국인 근로자 고용 의무 같은 조항도 아마 일부 삭제가 되고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의원님들이 하는 많은 입법들이 이렇게 규제와 실질적으로 연관이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 국회 규제개혁특위가, 아까 심재엽 위원님께서 상설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상설화의 전 단계로라도 꼭 그런 규제와 관련되는 것을 우리가 통일적으로 점검하고 분석하는 내적인 기구를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지금 규제총량주의라고 해서 규제의 총량을 제한해야 된다. 우리 규제개혁특위의 활동도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시각도, 기업의 시각은 규제는 악이고 규제의 철폐는 선이다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보건, 안전, 환경 이런 부분에 관해서 생기는 규제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총량제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옳은 방향인지에 대해서 저는 근본적인 의문을 가지고 있고, 규제의 양보다 질이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현재 규제를 하나의 준법의식, 또 법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과 관련되어서 필요한 규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이런 규제에 관해서는 어떤 국가적인 홍보가 상당히 필요하고, 그런 차원에서 아까 김원국 교수님의 좋은 말씀 제가 잘 들었고요. 환경 또 보건과 관련되어서 총량 규제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박두용 선생님께 중복 규제와 관련되어서, 이게 제가 볼 때에도 부처의 뿌리 깊은 이기주의가 거기에 잠재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규제개혁위원회를 국무총리실에 둔 이유가 총리실에서 각 부처를 관장할 수 있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관장해서 규제를 단일화시키는 역할까지를 주문한 것인데 그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기업 현장에서 규제가 단순화되어서 국민들이 피부로 느꼈을 때 중복 규제가 안 되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결과적으로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을 그런 식으로 국무총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그래서 그것을 산업 현장에 피드백해서 옴부즈만 형식으로 한다든지 해서 어떤 결과가 분명히 나타날 수 있게끔 해야지 부처이기주의에 매달려 가지고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 상태로 계속 방치되고 또 논의만 하고 어떤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관해서 두 분이 간단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규위원장김혁규
예,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원국진술인김원국
공해 내지는 보건상 안 좋은 기업을 우리가 규제하니까 중국으로 가 버렸어요. 그게 아시겠지만 원진레이온이라고. 국제적으로 큰 비난을 받은 사건입니다.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다가는……
그래서 간단하게 대답을 드리면, 만약 총량 규제라고 하는 것이 규제 총량을 합산해서 한계를 두고 한다면 환경, 안전, 보건 쪽에서는 합당하지 않다고 보고요.
거기에서 하나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지금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나노 테크놀로지(nano-technology)니 뭐니 그런 데 정신없이 투자하고 있는데 사실은 거기에 과학의 어떤 애드벌스(adverse)한 이팩트(effect)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환경, 안전, 보건과 관련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두 가지 과제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그걸 좀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첫째는 지속가능한 발전, 서스테이너블 디벨러프먼트(sustainable development)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위험 사회 그러니까 리스크 거버넌스(risk governance)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박두용진술인박두용
현재 규제개혁단의 힘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고요, 실제로 우리나라 안전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조정이 필요한데, 옛날 국무총리실에 안전관리기획단 같이 각 부처를 통괄할 수 있는 조직이 있었는데 현재는 안전관리기획단도 없는 상태고요.
그래서 그런 안전관리를 통괄할 수 있는 조직, 위원회라든가 아니면 국무총리실의 어떤 기획단이라든가 조정관이라든가 이런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김혁규위원장김혁규
끝났습니까?
박승환박승환위원
예.
김혁규위원장김혁규
예,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갑윤정갑윤위원
한나라당 정갑윤 위원입니다.
우선 김원국 진술인에게 이 내용과 관련은 없지만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2013년이면 교토협약이 적용되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온실 가스 배출 규제를 받게 되는데 현재 우리가 그에 대한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는가요?
김원국진술인김원국
제가 환경 전문은 아니라서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측에서 대응하고 있는 것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정갑윤정갑윤위원
우리 국내 문제가 아니고 국제적으로 규제가 따라오는데, 더더구나 굴뚝 산업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지금도 준비가 늦습니다. 규제 개혁도 중요하지만 우리와 관계없이 국제적으로 밀려오는 규제에 대해서 대응을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다음 우리 이동주 진술인에게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께서 중국 방문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정부와 지자체가 토지 이용을 비롯한 온갖 규제를 그대로 둔 채 제조업 투자에 매달리는 것은 소용없다. 또한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의 공무원들조차 투자 유치를 위해 얼마나 열심히 뛰고 있는지 우리나라 고위 공무원은 직접 봐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지난 3월 말에 우리 김혁규 위원장님과 함께 저희들이 중국을 방문했는데 산동성 한 군데에만 우리나라 기업이 1만 개 이상 진출해 있고 우리 교민들 8만 명 이상이 기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 물어 보니까 “한국에서 기업 활동을 하면 3년 만에 망하고 중국에 가서 기업 활동을 하면 5년 만에 망한다, 그 2년의 수명을 늘리기 위해서 중국으로 진출했다”
그 진출한 이유 중 첫째, 토지 이용이 아주 용이하고, 사실 현재 중국에 가 보면 산동성 제남시나 그 주변의 곡부, 연주시 그런 데 가 보면 완전히 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심지어 어떤 데는 건물까지 지어 놓은 데가 있는가 하면, 가스 난방 기타 등등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우리 한국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는 너무나 많은 규제들이 따라붙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우리 국내 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하게 되는데 만약 우리가 토지 이용에 관해서 아주 용이하게 해 준다면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 진출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지 우리 이동주 진술인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진술인이동주
기업의 해외 진출을 흔히 산업 공동화라고 이야기합니다마는, 이 공동화 자체는 사실 대기업의 해외 이전이고 그에 따라서 협력 업체, 부품 업체들의 해외 이전이 동반되어서 일어나고 이러한 문제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국내에서는 사실 토지뿐만 아니라 인건비 문제라든가 여러 경제적 여건상 많은 중소기업이 자생적으로 해외로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방문했던 성서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도 많은 섬유 산업들이 이미 중국으로 갔고 중국으로 갈 여력이 없는 섬유 산업들만 남아서 정부에 대해서 상당히 탄식을 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단지를 방문해서 제가 죽 이야기 들어 본 결과는 특히 산업단지 중에서도 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용도 제약이 상당히 많아서 어떤 부가가치가 높은 업종을 하려고 해도 상당히 문제가 많고, 그다음에 농공단지가 생긴 지가 오래 되어서 확장을 하려고 해도 주변 농토를 구입하는 부분에서 상당한 제약이 따른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입지가 산업단지라고 얘기하는 계획입지가 있고 개별입지가 있는데 독일 같은 나라에서는 대부분 개별입지에 있지 않습니다. 다 산업입지에 있지요. 우리나라도 개별입지를 좀 자제하고 이런 산업입지에 모아서 산업입지의 용도를 조금 완화시켜 줌으로써 특화된 어떤 역할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정갑윤정갑윤위원
다음 손성태 진술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정치적으로 어느 누구를 비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참여정부 들어서 온 국토를 투기장으로 만들어 놨다고 나는 평소에도 주장합니다. 국토균형개발, 또 국가균형개발 그래서 기업도시 행정도시, 결국은 충청도에 행정수도를 이전하려다가 실패하고, 그 자리에다 서울대학교를 옮기면 오히려 효과적이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실제로 그렇게 해서 전국을 S프로젝트니 J프로젝트니 해서 전 국토를 투기장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결국은 중소기업이, 또 기업이 공장 부지가 너무 비싸니까 해외로 떠나는 것을 가속화시켰습니다. 결국 산업공동화 현상을 초래하게 되었는데요.
지난번 헌법재판소에서 신행정수도 이전 특별법 위헌판결을 내리면서, 또 현 정부가 계속 거기에 연연해하다 보니까 엄청난 낭비를 초래하고, 또 수도권은 규제를 해제해 달라고 아우성입니다. 갈지 안 갈지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어느 시점 지나봐야 아는데.
이러한 정부 정책에 대해서 그동안 좀 효율적인 방안이 있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태진술인손성태
제가 말하기에는 너무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정갑윤정갑윤위원
아까 차라리 신행정수도 이전보다는 서울대학교 이전이 오히려 더 그 지역 발전과 행정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데는 동의하십니까?
손성태진술인손성태
개인적으로는 서울대학교를 옮기는 것이 효과가 즉시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갑윤정갑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김혁규위원장김혁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채수찬 위원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채수찬채수찬위원
오늘 발표한 여덟 분의 진술인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발표한 내용이 아홉 가지인데 주제별로 보면 다섯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행정규제기본법, 공장 설립 절차 간소화 방안, 중소기업의 규제 부담 완화 방안, 부담금 제도 정비 방안, 산업안전 분야 중복 규제 일원화 방안, 이렇게 다섯 가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발표하신 분들께서 현행 규제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주로 규제의 과다 또 중복의 문제점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는 김신 소장님, 양금승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는데요.
현재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규제개혁위원회가 있고, 또 총리 산하에 규제개혁기획단이 작년에 신설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규제등록제나 규제총량제 운영에 있어서 양적인 측면의 접근에 치중한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따라서 규제에 관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규제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행정부가 아닌 입법부에서 규제를 심사하고 통폐합을 결정하는 것은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한번 던져 봅니다.
외국에서도 의회 내 규제심사위원회가 상설되어 있는 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행정규제기본법에 대해서 발표하신 두 분 진술인께서 여기에 대한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 질의는, 지난번 국무조정실에서 갈등영향평가제를 도입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각종 국책사업이 사회갈등으로 좌초되고 지연되는 일이 많고…… 이런 문제를 사전 조정으로 문제성을 배제하고 추진하자는 뜻으로 이런 대책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바는 지금 규제의 범주에 인구영향평가,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또 에너지사업 계획에 대한 협의, 문화재 지표조사 등등 여러 가지 범주들이 있습니다마는 갈등영향평가라는 또 하나의 범주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제가 걱정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정무위원회에서 여기 나와 계신 규제개혁조정관님께 사전에 정부 내의 갈등 조정이 좀 있었느냐, 다시 말하면 이런 것을 내세우는 쪽하고 또 규제를 정비해야 될, 규제를 개혁해야 될 쪽과 사전에 협의가 있었느냐,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선 정부 내의 갈등부터 조정해야 되겠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특히 김신 소장님, 양금승 팀장님, 김원국 교수님, 박두용 교수님께서는 간단히라도 한마디씩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신진술인김신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규제개혁 추진 체계를 보면 규개위를 비롯해서 부처에 규개위가 있고 기존 이런 추진 체계 외에 작년에 별도로 만든 규제개혁기획단이 기존 규제의 정비를 위해서 만들어졌는데요.
일단 현재 규개위를 비롯해서 사무국 역할을 하고 있는 규제개혁조정관실도 업무가 굉장히 과다하고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상당히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국회에서 일정 부분 규개위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구, 그것이 만약 아까 심재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국의 CRS와 같이 크게 전체적인 연구 기능, 분석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구 내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별도의 규제 분석만 하는 기구가 필요하든지 그런 것이 행정부 내에 그리고 국회 내에 별도로 있어서 양쪽 기관 서로 간의 균형과 견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채수찬채수찬위원
갈등영향평가제에 대해서……
김신진술인김신
갈등영향평가제에 대해서는 크게 제가 아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요즘 각종 영향평가제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심지어 부패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과연, 외국의 사례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유행처럼 영향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과연 이것이 제도화할 만한 근거가 있는지 그것은 조금 회의적입니다.
양금승진술인양금승
아까도 위원님들 중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법률제안권이 행정부도 있고 또 의원들도 있고, 의원내각제 형태도 취하면서 대통령중심제를 취하기 때문에 그런 형태의 법률제안권 문제가 되는데 작금에는 의회중심주의로 많이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법률제안을 지금까지 본다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거나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모든 부분이 국회에서 상당 부분 정부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현재 정부를 거치지 않고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조사라든가 연구라든가 평가라든가 이런 기능을 실질적으로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규제개혁특위가 한시적으로 되는 부분이 미흡하다, 제도라는 것은 한번 도입되게 되면 상당히 폐지가 어렵습니다.
도입하기는 쉬어도, 예를 들어서 토지거래허가제도가 78년도에 도입되었고 수도권 규제가 64년도에 도입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논리를 개발하면서 이어집니다. 출자총액규제가 87년도에 도입됐고 여건이 변해도 끝끝내 유지하는 것이 규제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설을 상당히 어렵게 해야 됩니다.
상당 부분 영향평가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내에 상설적인 기구를 설립하는 것이 의회의 조사 기능을 강화하는 부분에서도, 예를 든다면 국회예산처 정도의 사무국 정도를 국회 규제 무슨 처라고 해서 하나 만들어 주고 해서 의원들의 입법 기능을 도와주는 것도 상당 부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만약 국회에서 의원입법된 부분이 물론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행정부로 내려가면서 규제심사를 하겠지만 모법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기 바라고요.
갈등영향평가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작금의 국가적인 사업이 한 개인의 단식이라든가 시민단체 몇 명에 의해서 좌지우지, 좌초되고 굉장히 낭비가 많은 요인이 많습니다.
그런 큰 틀에서 본다면 사전에 국회의 장에서 정치적인 합의를 거쳐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면서 일관성 있게 끌어가는 측면에서 본다면 상당 부분 긍정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두용진술인박두용
중복규제에 한해서만 말씀드리면―안전관리 같은 경우―하나의 부처에서 관리하는 것은 중복규제가 별로 없습니다. 2개 이상의 부처가 관여할 때 중복규제 문제가 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와 그것을 견제․감시하는 부서의 적절한 분배, 팀의 균형이 이루어져 있으면 당연히 해소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가 안전관리 기능까지 같이 가지고 있을 때 여러 가지 중복관리와 관련된 갈등 문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을 해결하는 것은 결국 규제집행기관의 일원화라든가 분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단적인 예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산자부에서 1997년도에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을 전면 개편하면서 실제 산자부 산하의 중복규제와 관련된 것은 하나도 손을 안 댔습니다, 전부 노동부에 관련된, 다른 부서에 관련된 것만 고쳤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PSM제도, SMS제도 압력용기 중복규제에 관한 것이 산자부 산하의 가스안전공사와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경영계에서 요구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산자부에서 주도적으로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을 만들면서 자기 부서 것은 안 고쳤거든요. 지금도 안 고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부처 간의 일원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원국진술인김원국
저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는데요. 다만 부처이기주의 내지는 이기주의까지 가기 전에 그러한 것을 넘겨주면 자기네들은 없어져야 한다는 위기의식도 있는 것 같아요, 박 교수님 얘기한 대로 환경 안전 보건 분야에서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나 또 기업이 그런 부처이기주의 내지는 생존 전략에 희생이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을 꺼냈지만 리스크 거버넌스(risk governance)해서 누군가 모니터링을 해 줘야 되는데 국회에서 만약 그런 기능을 해 주신다면, 사실은 시민단체가 해야 되는데 지금 콰러파이(qualify)가 안 된 시민단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국회의 그런 모니터 기능이 있다면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채수찬채수찬위원
감사합니다.
김혁규위원장김혁규
저도 한 말씀 드리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도백으로, 행정의 수장으로 일하면서 업무분장을 해 보면 주민의 갈등 요소가 많고 또 별 볼일 없는 업무는 맡아라, 맡아라 해도 잘 안 맡으려고 하고 또 기업이나 국민들에게 규제가 많은 업무는 서로 맡으려고 하거든요.
이런 내용을 보면 공무원들에게 규제를 개혁해라 이렇게 맡기는 것은 규제 개수를 줄이는 데는 체면상 좀 할는지 모르지만 규제 질적인 면에서는 오히려 더 강화될 가능성이 많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규제개혁은 반드시 국회에서 만들어 내야 된다 저는 평소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공청회는 대단히 뜻이 있는 공청회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모든 위원들이 질의가 끝났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보충질의할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진술인들께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에 끝까지 진지하게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좋은 의견들을 피력해 주신 여덟 분의 진술인 여러분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공청회를 통하여 좀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제개혁의 현주소를 다시 한번 되짚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진술인 여러분들의 진술에서도 볼 수 있듯이 기업에 대한 지나친 규제는 기업인들의 투자 의욕을 잃게 만들고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것은 곧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업을 힘들게 하는 규제는 과감히 없애는 한편 보건에 관한 사항, 위생 그리고 우리가 먹는 음식,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런 문제도 자세히 짚어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논의된 제반사항을 참고로 해서 1차 공청회, 2차 공청회에서 제안된 내용과 또 각 경제단체들이 제시한 규제개혁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의원입법으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우선 우리가 시안이 작성되면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와 서로 협의해서 최종안을 만들어서 이번 규제개혁위원회의 활동이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또 기업인들에게 보다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게 하고 또 기업 활동을 왕성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공청회는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고 오늘 회의를 마치기 전에 규제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보고서 작성과 관련해서 잠시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할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규제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이 6월 30일자로 종료됨에 따라서 본회의에 보고할 규제개혁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작성과 관련해서 위원장과 양당 간사 간 안건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안건심사소위원회의 소위원장과 소위 위원을 선임하고자 했으나 의결정족수가 부족한 관계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안건심사소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사항을 본 위원장과 양당 간사에게 일임해 주시면 협의를 거쳐서 명단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과 양당 간사에게 일임해 주신 것으로 알고 소위 명단이 확정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여덟 분의 진술인 여러분들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오늘 공청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9분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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