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국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국회사무처

(10시50분 개의)


이석현위원장이석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래 10시로 일정이 잡혀 있었는데, 원래 국회의 개원과 회기 결정하는 본회의가 어제 있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야 간에 상임위 정수 조정 문제로 좀 합의가 늦어져서 오늘 10시에 본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공청회가 3, 40분 늦춰지게 되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양해 구합니다.
 

1. 식품안전기본법안 제정 관련 공청회상정된 안건

이석현위원장이석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식품안전기본법 제정 관련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오늘 공청회를 위해서 준비를 하시고 참여해 주신 진술인 여섯 분께 감사드리고 또 오늘 공청회를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해 오신 여야 위원님들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관심을 가진 여러 시민단체를 비롯한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 위원회에서 식품안전기본법 제정을 앞둔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지난해 불량만두 사건에서 보듯이 식품안전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우려할 만한 일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먹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 수 있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와 국회가 함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정부안으로 식품안전기본법안이 제출된 게 있고 또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해서 4건의 식품안전기본법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다섯 건에 대한 심사를 저희 상임위에서 하게 되는데 이를 앞두고 심사에 참고하고자 오늘 공청회를 갖게 된 것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공청회가 능률적이고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진술인들의 발표 중에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확인 이외에는 질의하지 말아주시고 진술인들의 발표가 모두 끝난 뒤에 정해진 질의순서지에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질의․응답하실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발표하시고, 일단 발표시간은 10분 이내로 정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발표할 진술인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경력은 위원님들 책상에 놓여있는 약력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북대학교 식품공학과의 신동화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국회의 회의에서 대개 박수를 안 치는 것이 관행으로 돼 있어서 박수를 생략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앙대학교 법학과 이종영 교수를 소개합니다.
다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기혜 식품영양연구팀장을 소개합니다.
다음 녹색소비자연대 이덕승 공동대표를 소개합니다.
다음 법무법인 해미르 김대일 변호사를 소개합니다.
끝으로 한국식품공업협회 유영진 업무부장을소개합니다.
(진술인 인사)
이상으로 진술인 소개를 마치고 진술인들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동화 교수께서 10분의 시간 동안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진술인신동화
위원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선 국민에게 안전식품, 즉 먹거리입니다. 이것을 공급하는 것은 사실은 국방에 버금가는 대단히 중요한 국가의 책무이고 이를 위해서 개발국가나 혹은 선진국에서도 이에 대해서는 공권력을 발휘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식품에 관한 한은 우리나라 전체 소비자와 함께 1만 7000여 개의 식품제조업체 또 여기에 종사하는 약 20만의 고용인, 그다음에 약 100만에 이르는 요식업이나 외식업 또 여기에 종사하는 약 500만 명이 관계되는 대단히 중요한 법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직접 나서서 정부안과 함께 이런 식품안전기본법을 발의를 하신 걸로 압니다.
저도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또 저의 대단히 제한된 지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서 혹시 오류가 있다 그러면 그런 것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안된 1개의 정부안과 국회의원 안 4개를 저는 저 나름대로 비교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대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사실은 이 법이 기존에 실행되고 있는 법과 중복되거나 또는 상치되는 경우에 옥상옥이 될 수 있고 오히려 혼란만을 부추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우선 이에 대한 깊은 검토가 있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습니다.
이 법은 국가식품안전관리의 기능 및 이에 따른 행정 체계의 조정과 통일성을 발휘할 수 있는 상위법으로서 위상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건 소비자와 함께 제조업자에게도 똑같이 혜택이 돌아가는 법안을 만드는 것이 요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식품안전기본법이 소비자와 제조업체 어느 한쪽에 치우친 경우에 그 의미가 크게 손상이 될 것이고 국민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비자와 제조업체는 사실 대단히 깊은 상생의 관계를 유지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국가와 우리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와 같은 개념을 바탕에 두고 오늘 제 의견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합니다.
법 제정의 배경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대부분 이것을 깊이 검토하셨고 좋은 제안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소비자의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고조되고 있고 이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국가의 물적․인적 자원의 합리적 배분 및 효율적 운용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새로운 원료 및 가공제품의 출현에 따른 대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정부 내에 식품안전관리의 통합관리 부처가 부재한 상황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관리상에 어떤 변혁을 일으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세계화에 대응한 조치가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필요성은 제가 네 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식품안전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법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이것은 부처별 조정 기능이 포함돼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관장 부처별 상충되는 규정․정책․집행 간의 조정 역할을 이 법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하나 부처별 분담 업무의 명확한 구분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명시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필요성에서 네 번째로는 향후 식품안전 관리의일원화를 위한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생각을합니다.
다음은 법 제정에 있어서의 기본방향을 몇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 첫째, 식품안전 관련 행정 체제의 통합관리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뒷받침을 이 법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위해 사건이나 안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가 신뢰 가능한 과학적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분산된 식품관리 기능의 조정과 관련법의 개정․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 제조업체 육성과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는 윈윈제도의 기반 구축을 이 법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법이 소비자보호나 혹은 규제 일변도로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현존 문제점을 기준으로 해서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도출되었으면 합니다.
첫째, 여기서는 분산된 관리 기능을 조정하고 중앙․지방 간의 업무의 명확화 및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합리적인 추적시스템의 구축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이 추적시스템에 대해서는 굉장히 깊이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인력․예산 등 국가 자원의 합리적 배분이나 운용방법을 심도있게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소비자와 제조업체의 피해에 대해서 동일한 개념으로 구조할 수 있는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은 발전적 업무 수행을 위한 방안을 몇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신소재 및 신제품 개발에 대한 안전성 평가 기능이 확립되어야 됩니다. 근래에 이런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소비자 및 관리업무 담당자의 교육제도 도입입니다.
식품업체나 가공업체의 규제나 처벌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국민의 교육 및 제조업자의 교육이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규제와 자율의 조화 도모 및 균형적 발전방안이 강구되어야 됩니다. 규제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율을 보장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과학적․효율적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재원 확보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재원으로 식품진흥기금이나 이런 것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개별 조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정의 부분도 생략하겠습니다.
세 번째, 다른 법과의 관계에서 기존 법을 인정하고 거기에 개정․제정 때 이 법이 규정하는 대로 부합되도록 했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은 언급이 되어 있으나 관리업무의 구분이 불명확한 점이 있습니다. 이 관리업무의 불명확한 것을 확실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식품안전위원회, 위원님들은 식품안전정책위원회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위원회는 아마 이 법에서 가장 골자를 이루는 조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회 운영의 객관성, 투명성,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국가의 장관급 즉, 국무위원급보다는 대단히 전문성이 있는 전문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또한 조직의 비대화에 따른 자원의 낭비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규모의 최소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고경화 의원님이나 김재원 의원님이 제안하신 의견청취의 기능에 저는 대단히 공감을 합니다.
일본은 식품안전위원회가 7명의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긴급대응이나 추적조사 및 신속대응 등은 기존 법에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꼭 여기 안전기본법에 넣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의문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통합전산정보체계의 구축은 대단히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오히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위해평가기능의 통합 및 능력 보강인데 이것은 대단히 필요한 업무고 이것을 분산시킨다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즉 전문인력의 효율적인 이용, 재원의 효율적인 이용 측면에서 위해평가기능은 통합 관리하는 것이 대단히 좋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소비자의 권리입니다.
포괄적이고 방향 제시적인 내용이 수록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집단소송제 등은 식품산업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기능은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재원 의원님이나 기타 의견들에 대해서 저는 일부 동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식품분쟁 조정, 집단소송제도인데 이런 것들은 여기에서 다룰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법을 이용하면 된다고 봅니다.
벌칙에 대해서는 이미 식품 관련법들의 벌칙이 대단히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여기에서 벌칙을 강조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시민의 감사인 제도, 이것은 실질적인 감사기능을 발휘하기보다는 식품업체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는 우려가 있으며 기업에 간접적인 부담을 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것은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식품안전기본법에 새로 규정되어야할 내용을 보면 중앙과 지방 간 식품안전관리 업무의 구분이 대단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소비자의 교육홍보 기능 강화는 대단히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리고 식품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위한 소요자원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이석현위원장이석현
신동화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종영 교수님께서 진술해 주십시오.
이종영진술인이종영
방금 소개 받은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이종영입니다.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선 식품안전기본법이라는 것이 지금 식품안전에 관련된 법이여러 가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제정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문제와, 식품안전법을 제정한다면 들어가야 될 내용으로써 쟁점사항이 몇 가지 있는데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지금 나와 있는 안에서 조금 보완할 사항에 대해서 세 가지 쟁점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식품안전기본법이 제정된 것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수없이 많은 식품안전과 관련된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꼭 식품안전법을 제정해야 되느냐고 하는 데서 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식품안전기본법은 지금 현재 식품안전과 관련된 법률이 여러 부처에 혼재되어 있고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가 업무가 서로 중첩되는 분야도 있고, 또 어떤 분야에서는 상당히 공백적인 분야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타파할 목적으로 기본적으로 식품안전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이라든지 논의를 출발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식품안전기본법은 상당히 제정이 필요한 분야이다, 현실적으로 안전에 대한 공백적인 분야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업무 간에 서로 중복되는 분야도 있기 때문에 식품안전기본법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정하는 경우에 어떠한 내용을 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지금 현재 안으로 나와 있는 것 중에 거의 대부분이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에 대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안 4개가 다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식품안전관리기본법을 수립한다면 누가 어떠한 주기를 가지고 어떠한 내용을 담아서 수립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우선 식품안전계획에 대한 수립 주체는 다음에 나올 식품안전위원회와 관련해서 논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의 수립은 대부분 식품안전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에 두는 방안으로 정책결정을 하게 되면 이 법률에 의해서 국무총리가 수립하도록 하고 실질적으로 식품안전위원회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이것이 전체 법에 서로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무총리는 사실상 식품안전과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기관으로부터 여러 가지 자료를 받아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방안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주기는 식품과학기술이 급속하게 발달하고 건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상당히 고조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이라고 해서 보통 5년 이상으로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신속하게 새로운 식품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최소한도 3년 단위로 하는 것이 기본단위로 적합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지금 글로벌한 경제시장에 있어서 외국상품들이 급속하게 한국시장으로 밀려오는 현실을 감안할 때 5년 단위의 계획보다는 전략적으로 3년 단위로 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식품안전기본법에 있어서 핵심적인 사항으로 식품안전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 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식품안전기본법의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 있지요. 여러 부처에서 식품안전과 관련된 법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통합하고 조정하고 흠결이 있는 분야를 서로메울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식품안전위원회또는 식품안전정책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식품안전위원회를 어디에 둘 것인가 하는 점이 이 법률에 있어서의 중요한 쟁점 같습니다. 안은 대통령 소속으로 둘 것이냐 아니면 국무총리 소속으로 둘 것이냐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통령 소속하에 두는 것도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 실제 식품안전에 대한 것이 나중에 행정위원회 쪽으로 간다면 이것은 국무총리 산하에 두는 것이 더 적합하고 실질적으로 위원회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의 쟁점이 식품안전분쟁조정기구에 대한 문제입니다.
식품에 대한 분쟁은 실제 피해가 개별적으로는 조그맣고 전체적으로 뭉치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것을 현재의 분쟁해결제도를 가지고는 소비자가 사업자를 사실상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식품안전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의 권리를 실질화시키고 효율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식품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 어디에 설치하는 것이 좋으냐, 보건복지부에 설치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위원회 산하에 설치하는 것이 좋으냐를 고려해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 식품분쟁조정위원회는 현행 소비자보호법에 근거해서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보호법은 여러 가지 소비제품에 대한 하나의 기본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식품안전기본법이 제정된다 하더라도 이 법의 의의로 보면 기본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안전기본법에 두는 것도 얼마든지 운영이 가능하지만 식품안전이라는 것이 상당한 국민의 관심을 받으며 추진되기 때문에 식품안전위원회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식품안전에 대한 전문성을 보다 더 높이고 피해사례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수집해서 식품안전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과 정책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식품안전기본법에 식품분쟁에 관한 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것도 적합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분쟁조정위원회는 식품에 관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한 조정을 목적으로 하고 식품안전기본법의 제정목적도 이들 중앙행정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식품안전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식품안전위원회가 이에 대해서 관장하는 것이 적절한 입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식품안전기본법은 식품안전에 대한 기본법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열린우리당 안이든 한나라당 안이든 민주노동당 안이든 안을 검토해 볼 때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긴급대응, 사전예방조치, 검사명령, 추적조사, 식품회수제도, 위해성 평가, 새로운 식품의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 식품안전법령을 위반한 경우 식품사업자에 대한 정보공개제도, 소비자 참여제도 등 수없이 많은 것을 지금 식품안전기본법에 도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식품안전기본법은 이름에서 보시다시피 기본법이기 때문에 기본법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법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식품안전법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역할이나 기능을 존중하고 그에 대한 보충적인 것만을 규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제도는 지금 현재 식품안전과 관련된 다른 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식품안전기본법에다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고, 다른 식품안전 관련된 법과 서로 중첩적으로 도입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실제 집행에 있어서 혼선만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의욕적으로 이런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오히려 기존의 식품안전과 관련된 제도와 충돌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실질적으로 식품안전을 저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삭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제안하고 싶은 것은 식품안전은 아무리 강조하더라도 실제 식품안전에 대한 행위를 하고 이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이 현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식품안전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원이라든지 조직이 필요합니다. 식품안전기본법에는 이러한 분야가 들어가야 되는데 현재 내놓은 안에서는 이 중요한 사항이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식품안전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국가의 재원이 필요한데 지금 다른 여러 가지 사업에 비해서 식품안전에 대한 것은 기본적인 재원이 상당히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재원을 설치하면 상당히 재원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식품위생법에 근거하고 있는 식품진흥기금을 보다 더 활성화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식품안전기본법에 둠으로써 국가예산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충분히 이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제안하고 싶은 것은 현재 식품안전에 대한 전문기관이 없습니다. 식품안전법에 포함되어야 할 필요한 사항은 실질적으로 식품안전기능을 할 수 있는, 손발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식품안전연구원이라든지 식품안전진흥원과 같은 산하기관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행법에서는 이에 대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것의 설치근거를 둠으로써 식품안전에 대해서 말로 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식품안전기본법은 기본법이기 때문에 원래 다른 법에서 두고 있는 여러 가지 제도를 존중해야 되므로 식품위생법이라든지 농산물 안정법이라든지 다른 법에서 도입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제도를 중복적으로 도입해서는 안 되고 필요한 사항, 원래의 제정 목적에 적합한 제도만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석현위원장이석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보건사회연구원의 정기혜 팀장께서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혜진술인정기혜
정기혜입니다.
지금 이 법안을 제정하는 취지를 유인물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존하는 식품분야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선진화된 식품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이 법안의 제정취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식품안전관리 문제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관련법령이 다원화되어 있어서 식품안전관리체계가 다원화되어 8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굉장한 식품수입국인데도불구하고 검사체계가 분산되어 있고, 95년 지자체가 출범한 이후에 많은 식품위생업무가 준비 없이 지자체에 넘어가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도 업무과다가 일어나고 있고 중앙 행정부에서도 사실상 관리가 힘듭니다.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식품안전의 책임을 맡으라고 설립된 식약청이 여러 가지 인프라 부족으로 기능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우리나라가 경제논리에 의해서 식품분야의 규제가 많이 완화되었는데 그것에 따른 문제점, 또 하나는 위해평가라든가 여러 가지 선진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기반이 아직 미구축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과연 지금 제출되어 있는 5개의 제정법안이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 포함하고 있느냐는 것이 주안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현황 및 문제점을 보시면 안전관리영역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식품교역이 완전 자유화됨으로 인해서 각국마다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직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식품안전관리체계와 법령이 다원화되어 있다는 것은 널리 아는 문제이고, 수입식품 검사체계가 분산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식품수입에 의존하는 정도가 최근에 점점 더 늘고 있고 총 섭취열량의 50% 이상을 수입식품에 의존하고 있고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 더욱더 가중될 추세입니다. 그래서 향후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식품안전 수준이 결정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식품업무가 95년 이후 지자체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식품안전업무의 99.8%를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실제적으로 서울시 같은 경우는 공무원 1인당 약 2673개 업소를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지자체에서도 식품안전업무는 거의 불가능하고 그렇다고 중앙 행정부처도 하기가 힘든 난맥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업무를 담당하는 식약청의 인프라가 굉장히 미흡하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고, 식품분야의 규제가 많이 완화되었지요. 사실 규제완화가 경제논리에 의하면 여러 업체들의 시장진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규제완화가 됨으로 인해서 다른 나라에서 수입되는 식품도 이 규제에 준해서 우리나라에 들여올 수밖에 없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 식품분야의 규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선진제도 도입 기반이 미구축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식품이 위해하다는 것은 식품 그 자체가 갖고 있는 위해물질이 얼마라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선진화된 제도인 리스크 어낼러시스(Risk Analysis)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슨 개념이냐 하면 그림1에 나와 있는 식으로 살모넬라균이 굉장히 유해하지만 그것을 몇 그람 먹었을 때 인체에서 어떠한 반응이 일어나느냐, 즉 이제는 식품 자체가 갖고 있는 위해 정도를 인체에 섭취했을 때 어떤 영향이 나타나느냐까지 분석을 하고 그 관리를 국가에서 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향후 위해평가, 위해분석을 하기 위한 선진적인 체계가 구축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식품안전기본법에서 과연 위해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적 조항이 마련되어 있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그 사이 식품안전기본법이 제출이 되었는데 그 추진경과와 주요내용을 보면, 우리나라는 1962년 현재 우리나라의 식품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모법이라고 할 수 있는 식품위생법이 제정되었고,1990년대 말 식품위생법이 식품안전 부분과 접객업소, 즉 식품위생 부분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법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것 때문에 사실상 식품위생과 관련되는 법과 식품안전에 관련되는 법으로 분리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실현이 안 되고 지금 이 자리까지 왔다는 것이지요.
그다음의 여러 추진경과는 보면 아실 것 같고, 주요내용도 실제적으로 5개 법이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제출된 5개 법안을 한꺼번에 비교․분석을 했습니다. 주요한 쟁점사항이 법안마다 다른 것이 몇 가지 있는데 우선 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의견들이 있고, 위원회가 할 수 있는 기본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것이냐에 대해서 논쟁이 있고, 다른 부분은 정부안이나 5개 법안이 거의 비슷한 경향을 띠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비자 참여 강화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분쟁조정제도와 집단소송제도를 어떻게 도입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5개 법안이 차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출된 5개 법안의 주요 쟁점사항 중 이견이 있는 5개의 항목에 대해서 살펴보면, 위원회 설치는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식품안전관리체계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일원화되는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8원화되어 있는 다원화된 조직체계를 개선해야 되는데 5개 법안은 모두 현재 다원화되어 있는 조직체계를 그대로 인정하고 단지 조정해 보겠다는 취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식품안전기본법을 제정하기 위한 기본적인 목적에 굉장히 어긋나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국무총리 산하의 기구가 될지 대통령 산하의 기구가 될지는 저는 법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조직법상 여러 가지 따져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분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조직을 하든 간에 우리나라에서 식품안전을 책임지는 기구가 식약청인데 식약청의 장이 배석자의 위치밖에 가질 수 없다면 기본계획수립이라든가 향후 우리나라의 식품안전정책에 내실이 기해지지 않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위원회를 설치하면서 사무국을 설치하는 안이 나왔는데 한다면 국민의 세금으로 위원회 사무국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기존 조직을 활용해 보다가 정 안 되면 향후 다시 한번 설치를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계획수립에 대해서도 몇 년을 주기로 할 것인지, 누가 할 것인지에 대한 이견이 많은데 이것은 법학하신 분들의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을 보시면 소비자 참여 강화라고 해서 고 위원님이 시민감사인제도를 이야기하셨는데 사실상 식품이라는 것이 제조하는 과정에서 노하우도 있고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떨어지는 식품시민감사인제도는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분쟁조정제도도 굉장히 좋은데 저는 사무국 설치와 마찬가지로 기존에 있는 조직이나 법안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해서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는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을 갖고, 집단소송제도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도입되어야 되는 것은 자명한데 실제적으로 식품 관련해서 따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집단소송제도를 만들면서 그 하나의 분과로 식품을 넣을 것이냐는 것은 좀더 고려를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연구를 몇 년 전부터 하고 관심이 있어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면서 우리나라도 위원회보다는 일원화체계로 갔으면 좋지 않았겠느냐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문기구를 설립하고 위원회 산하 사무국을 설치하는 것은 다른 분야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식품분야는 전문인력 풀이 그렇게 두텁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한꺼번에모아서 업무의 효율성을 이루는 것이 국가적으로 훨씬 낫지 자꾸 나누어서 전문인력이나 전문기구를 두는 것은 그야말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위해평가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체에 대한 영향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향후 나아갈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또다시 분산시키는 것보다는 적어도 위해평가는 어떤 기구가 책임지고 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작년 불량만두사건에서 보듯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업무분장이 굉장히 모호하기 때문에 책임 회피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 참에 업무분장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 어떤가, 그랬을 때 소비자 보호가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또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예산 증액도 필요하고 관련되는 기금의 활성화 방안도 함께 모색해 보자, 그리고 일부에서는 이것이 기본법으로서 성격이 안 맞지 않느냐, 그랬을 때 법명을 바꾸는 것도 고려해 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고요.
마지막에는 이 법에서 소비자 보호가 굉장히 중시되어야 하겠지만 사실상 소비자 보호뿐만 아니라 업체 보호도 같이 되어서 균형감 있는 법안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석현위원장이석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녹색소비자연대 이덕승 공동대표께서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승진술인이덕승
공통적인 말씀들은 빼고 개인적인 의견이 있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 식품안전기본법의 요지는 식품문제가 국가적인 아젠다화된다든가 정치적인 아젠다화된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통적인 위생문제뿐만 아니라 그것을 포함해서 이 문제가 크게 제기되고 있는 것은 생태계파괴가 심각해지면서 2차오염이 진행되어서 그것이 인체 위해로 온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문제를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식품문제라든가 물문제라든가 대기문제는 다 같은 종류의 문제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중에서 식품문제가 역시 가장 대중적인 이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 때문에 외국에서도 식품문제가 이슈가 되어 있고 그 방향이 일원화를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광우병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정치적 문제가 되어서 국가적인 정치력을 바탕으로 해서 식품문제에 대응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식품안전기본법을 논의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런 관점에게 보고가야 되지 않을까, 특히 식품문제가 정치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해관계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전평가를 하고 기준을 잡아간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말씀했듯이 과학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상당히 정치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정부 이해당사자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식품안전 문제를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법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보통 기본법이라고 하는 것이 인식하는 문제하고 선언적 규정하고 거버넌스의 문제인데 역시 거버넌스체계가 가장 중요하지 않나, 여기에 다른 문제들이 갖고 있는 문제의식을 담아서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버넌스 구조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 정부안으로 식품안전정책위원회가나왔는데 우선 이 법의 제정취지가 일원화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조금 못 미치는 법이고 추후에라도 행정이 좀더 발전해 가지고 최종적으로는일원화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직비용과 편익이 충분히 연구․검증이 되지 않았고 정부부처 간에 상당히 논의해서 타협한 안이라고 하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위상과 관련해서 볼 때 대통령위원회인가, 국무총리위원회인가 하는 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행정구조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취지상으로 볼 때 대통령위원회가 더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정부안을 보면 총리위원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식품안전정책을 종합 조정하여 일관성 있는 식품안전정책을 수립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려는 취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식품안전의 문제는 기존의 부처 간 행정을 종합․조정하고 비상 시 대책을 효율적으로 하는 정도의 전통적 행정조정의 문제라든가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식품안전이 국가 아젠다화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생태계 파괴 문제나 첨단 신기술에 의한 것들이 상당히 많고 이런 문제는 피해의 불확실성과 광범위성, 국제적인 동시성 이런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크고 이해당사자도 많기 때문에 역시 그런 점에서는 대통령위원회로 해서 크게 정치적 통합을 하는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식품안전위원회의 역할과 구성에 관한 것입니다.
정부안을 보면 정책기능과 더불어 위해성 평가 및 중대식품안전사고에 대한 종합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을 일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식품안전위원회의 역할과 구성에서 중요한 점은 책임행정인 것 같습니다.
식품문제가 왜 사회적인 논란이 되느냐 하면 책임문제 때문입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누군가가 책임 있는 답을 하지 않는 것이 식품행정의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정책기능은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위해성 평가와 더불어서 국민들과 커뮤니케이션을 직접적으로 하는 기능들이 식품행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쓰레기만두 사건에서도 역시 커뮤니케이션 문제가 있었고 식품문제는 일단 터지면 국민들의 불안이 높기 때문에 언론에서 먼저 움직이고 시민단체들, 국민들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행정이 아무리 옳다고 하더라도 사람들 인식이 틀리다고 하면 틀리게 되는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볼 때 식품안전위원회의 역할은 책임행정으로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볼 때 지금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정부는 전반적으로 식품안전행정의 정치적인 기반이 되어 주고 그리고 식품안전위원회 자체는 마치 항공모함에 상륙선이 있듯이 태스크포스적인 기능을 해서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적인 요구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적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위원장을 민간으로 하고 역시 그런 점에서 민간위원들이 있어서 상근을 하면서 이런 문제들을 객관적으로 국민의 신뢰 속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서 제기되는 또 하나의 문제가 옥상옥의 문제입니다. 역할 중복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기존의 일상적인 행정과 다른 일을 할 때, 지금까지 부족한 점들을 식품안전위원회가 할 수 있을 때 옥상옥의 문제가 덜 생기지 않겠는가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업무의 책무규정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는 일반적으로 나왔습니다. 덧붙여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식품문제는 굉장히 정치적인 이슈가 강합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국민들과 가까운 지방행정의 역할이 굉장히 많은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의 지방행정이 식품문제를 대하는 입장은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소극적이고 미약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이런 역할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에 의한 여러 가지 톱다운 방식의 역할도 있겠지만 한편에서는 시민들 또는 지역사회 자체가 식품안전에 대한 이슈를 제기하고 같이 해 나갈 수 있는 기반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것이 있을 때 자치단체들이 보다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시민단체도 참여하고 여러 각 분야가 참여하는 시민식품안전정책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 역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역시 소비자는 교육과 홍보, 식품문제에 대한 교육 같은 기능들이 큰 것 같고 여기에 좀더 덧붙이면 지금 소비자단체들이라든가 소비자들이 지자체들이라든가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식품안전행정의 감시기능에 자원봉사로 참여해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그것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것이 자기 자신들이 문제이기도 하니까 정부의 식품행정의 감시기능에 참여하면 비용도 절감되고 식품문제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부패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방지하고 시민들의 인식도 높일 수 있는 다면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명예감시제도 같은 것을 선언적 측면에서라도 기본법이기 때문에 넣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석현위원장이석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법무법인 해미르의 김대일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김대일진술인김대일
안녕하세요? 김대일 변호사입니다.
식품안전기본법 제정을 검토하고 있는데 식품안전기본법이라는 것이 지금 왜 필요한가 하는 제정 배경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동안 불량만두소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식품 관련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라든지 관련부처가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계속해서 그런 사고의 발생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이 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지금 여러 개의 법안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식품안전기본법이 제정되어야 된다고 하면 과연 제정의 목표는 무엇인가 봤을 때, 첫 번째 국민들의 식품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해 주자는 것이고, 두 번째 그동안 8개 부처에 분산되어 있던 권한을 종합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하는 차원에서 기구를 마련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문제가 제기되었고 그에 따른 입법적 조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 법을 식품안전법이 아니라 식품안전기본법으로 제정하려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식품안전기본법과 식품위생법과의 관계를 보면 식품안전기본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가지고 앞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즉, 8개 부처에서 앞으로 제가 말씀드릴 긴급조치라든가 추적조사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이야기이고, 식품위생법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긴급조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은 사실 기본법으로서 식품위생법이 규정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제정하려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른 개별법인 식품위생법이라든지 이런 데에 제정이 되었다고 해서 식품안전기본법에 제정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은 기본법과 특별법의 개념을 혼동한 데서 발생한 모순적인 발언입니다.
예를 들면 농림부장관이 긴급조치를 하고 싶은데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농림부장관이 긴급조치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면 과연 어느 법에 근거해서 할 것인가 했을 때 필요한 법이 식품안전기본법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이 법을 도입하려는 것이거든요. 그런 기본적인 전제하에서 의견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법과 특별법 내지는 개별법의 개념을 이해하시고요.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입법적 조치로 사후적인 손해배상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사전 예방적인 조치가 필요하고 그런 조치를 위해서는 식품의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고 추적조사를 할 수 있게 하고 검사명령, 사업자의 조회 및 검사의무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간관계상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비자의 적극 참여가 필요합니다.
지금 국가의 행정력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모든 식품문제에 대처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입장에서 소비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식품시민감사인제도와 소비자단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소비자단체가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위해식품으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대처를 위해서 위해식품의 조사 등을 국가가 할 수 있고 위해식품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릴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야 되고 그다음에 추적조사 및 검사명령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불량만두와 관련해 가지고도 소액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는데 이 경우에 그러면 소액 다수의 피해자인 국민이 과연 손해배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 현실인지 그런 것들을 먼저 검토해 보셔야 됩니다.
현재의 손해배상제도를 가지고는 입증책임이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청구가 인정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입증책임이 전환되어야 됩니다. 지금 정부안이라든지 이런 데에 분쟁조정위원회를 도입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이 나와 있는데 지금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소비자보호법에 의해서 분쟁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1만 4139건의 분쟁이 회부가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식품과 관련된 분쟁조정은 17건입니다. 그렇다면 식품으로 인한 분쟁 자체가 없기 때문에 분쟁조정이 적을 수밖에 없는 것인지, 그것이 아니라 식품으로 인한 분쟁조정을 활성화할 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지를 검토하셔 가지고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면 도입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의료소송과 환경소송의 경우에는 사업주인 의사와 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소비자들이 지금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입증책임을 완화하거나 전환하고 있는 추세이거든요. 그런데 식품의 경우에는 지금 소비자가 아무런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소비자한테 모든 것을 입증하라고 한다면 한 마디로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입증책임을 전환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식품으로 인한 손해 자체는 위해한 식품을 먹어 가지고 한번 정도 탈나는 정도의 손해거든요. 그 손해액이 미미하고 장기적으로 신체에 어느 정도 손해를 발생시킬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징벌적 의미의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식품안전법령 위반 사범의 경우 지금 식품안전법령을 위반하는 사람들이 영세적이고 사업자등록을 타인명의나 가족명의로 위장해 가지고 계속 재범을 저지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에 대하여는 식품위생법이나 개별법에서 상습범의 경우에는 징역형 및 형의 하한을 정해서 강하게 처벌해야 되는데 이번 식품위생법 같은 경우에도 처벌조항이 많이 강화되기는 했지만 상습범에 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상습범을 가중처벌할 수 있는 것을 개별법이건 일반법인 이 식품안전기본법에 도입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범죄수익을 몰수해야 되는데 식품안전법령을 위반해서 처벌받는 경우에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을 적용하든지 아니면 식품안전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식품안전기본법에서 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식품안전관리체계 및 식품안전정책의 종합적 조정을 위한 입법적 조치로는 저희가 식품안전위원회를 설치할 필요는 8개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식품 사무를 하나로 단일화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에서 출발한 것이거든요. 이것을 단일화하는 행정기구를 마련할 수 있다면 해야 되겠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분쟁을 조정해야 되는데 분쟁조정을 누가 할 것인가? 지금처럼 국무총리실에 식품안전위원회를 자문기구로 하나 둔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계속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대통령 소속하에 두고 식품안전위원회가 독립적인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 및 운영될 수 있도록, 참고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있거든요. 공정거래위원회처럼 식품안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계획 및 구체적인 협조는……
이상입니다.
이석현위원장이석현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으로는 식품공업협회 유영진 부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진술인유영진
식품공업협회 업무부장 유영진입니다.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욕구는 지대합니다. 이를 충족하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석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식품안전법령은 1961년 식품위생법 제정 이후 많은 식품안전법령이 각 부처에서 제정ㆍ시행되고, 과학의 발달에 따라서 국제적으로 식품안전관리정책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또 국민 식생활 문화가 크게 변화하는 시점에서 이에 효율적 대응을 위한 식품안전기본법의 제정은 시의 적절한 정책으로써 새로운 안전관리정책에 국가와 소비자, 산업계가 모두 합심하여 참여할 수 있는 식품안전에 관한 기본을 정하는 규정의 법으로 기대가 아주 큽니다.
우리나라 식품산업은 그동안 정부지원 없이 업계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 연 40조 원의 시장규모로 성장하여 전체 제조업의 약 20.3%를 차지하는 중요한 산업으로 성장하였으며, 이는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건강을 위한 식생활 개선에도 많은 공헌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불량식품 발생 억제를 위한 사업자에 대한 규제제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식품업계의 연매출을 보면 10억 미만의 업소가 89%이고 10명 미만의 종업원을 두고 있는 업소가 76%로써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지나친 규제는 국내 식품산업계가 위축될 수 있고 농업경제에도 많은 타격을 줄 수 있으며 선의의 피해자도 양산할 수 있어, 식품안전기본법안에 규정된 영업자의 의무와 관련된 벌칙규정은 사업자의 의무를 규정한 각각의 식품안전법령에 규정하여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유통 중인 식품을 시․군․구 등 관계행정기관에서 생산ㆍ판매를 금지토록 한 규정이나 또 소비자의 권리보호 차원에서 규정한 집단분쟁조정제도와 집단소송제도는 식품산업의 영업활동을 위축시키고, 국제경쟁력을 약화시켜 식품산업에 많은 어려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식품공업협회는 지난 4월 정부의 식품안전기본법이 입법예고되었을 때 당시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식품안전기본법안에 대해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와 식품 관련단체가 협력하여 산업계 의견을 마련하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에게 기 제출하였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릴까 합니다.
내용에 업계의 입장을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한 편으로 치우친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째, 식품안전기본법은 식품안전에 대한 선언적 규정의 법으로 벌칙은 관계 식품안전법령에서 규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식품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제정ㆍ운영하는 각 식품안전법령에서는 사업자의 의무규정과 의무위반 시의 벌칙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식품안전기본법까지 영업자의 의무와 벌칙을 규정하는 것은 이 법을 집행하여야 하는 시ㆍ군ㆍ구 공무원 입장에서는 같은 위반행위에서 대해서 어느 법을 적용해야 할지, 같은 위반행위에 두 번 적용해야 되는지 관련법 집행에 많은 혼선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식품안전기본법의 벌칙 규정은 동법의 의무규정을 관계식품안전법령에서 부합하게 규정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는 합리적인 규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사업자의 책무규정에 식품의 위해여부 확인ㆍ검사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검사범위는 정부에서 정한 유해물질로 규정해 주셔야겠습니다.
과학의 발달에 의한 식품의 유해물질에 대한 정보교환은 미국 EU 등 선진국에서 위해성 논란이 되는 내용이 실시간으로 한국에 입수되고, 우리나라에서 기준이 정하여지지 않은 유해물질은 검사방법과 허용범위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태입니다. 식품사업자에게 검사를 의무화한다 하더라도 그 검사결과는 신뢰할 수 없게 됩니다.
정부의 식품안전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자에게 새롭게 발견되는 모든 식품안전에 대한 확인ㆍ검사의무를 규정하는 것은 식품사업자의 영세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법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규정으로 법 집행에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소비자에게 더 큰 불안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정한 유해물질의 확인ㆍ검사로 검사범위를 한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관계행정기관에 의한 식품 등의 생산ㆍ판매금지 규정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판매금지하고 조사결과 무혐의 시에는 보상하도록 규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식품안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생산ㆍ판매하는 식품을 시․군․구청장 등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생산․판매 금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긴급대응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로 생각할 수 있으나, 동 제도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동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수행과정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식품안전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판매금지를 결정토록 규정하고, 판매금지조치 대상이되는 유해물질은 식품안전법령에서 규정한 유해물질에 한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판매금지조치 이후 조사·확인 결과 사업자의 위법행위가 없다고 결정될 때에는 판매금지조치에 따른 사업자의 선의의 피해를 금지조치 명령기관에서 보상하도록 규정하여야 합리적인 법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넷째, 위반자에 대한 정보공개 범위는 식품안전관련 정보에 한정하고, 신고자의 신변보호 범위에 허위 신고자는 제외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식품안전법령을 위반한 식품사업자에 대한 정보공개 범위를 식품안전과 관련 없는 분야 즉, 감사나 입찰이나 인사나 의사결정과정 등까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공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기업경영에 치명적 손상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보공개 범위는 식품안전과 관련된 정보에 한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한 신고자에 대한 신변보호규정은 고의ㆍ허위로 신고한 자까지 보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선량한 신고자만을 보호하도록 허위신고자는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석현 위원장, 이기우 간사와 사회교대)
다섯째, 식품분쟁조정․식품집단소송제도는 식품으로 인한 분쟁을 조장할 우려가 크므로 삭제해 주셔야겠습니다. 식품분쟁조정제도나 식품집단소송제도를 식품안전기본법이나 식품안전법령에서 규정한 사례는 외국에서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식품분쟁 조정은 소비자보호법과 제조물책임법 등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불만을 해결하는 데 아직까지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식품분쟁 조정을 위하여 정부와 시․도에 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오히려 식품분쟁을 조장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식품집단소송제도는 세계 시장이 단일시장으로의 통합을 추진하고 국가 간 자유무역을 적극 추진하는 현실과 7월 28일 이후 시행하는 위해식품회수의무제 시행으로 회수 대상 식품을 섭취한 소비자 불만의 증가가 예상되는 현실에서 식품에 대한 빈번한 집단소송 제기는 우리나라 식품산업에 엄청난 지장을 주고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끝으로 산업계는 국가 발전을 위한 정부의 식품안전정책에 적극 참여할 것입니다.
업계의 입장을 최대한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우위원장대리이기우
이상 여섯 분으로부터 의견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제 발표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나 의견을 말씀하실 차례인데요, 발언시간은 위원님 당 10분 범위 이내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형식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고 답변하실 진술인을 특정해서 지목해 주시고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선 유필우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호문병호위원
잠깐만요, 식사는 어떻게 하실예정입니까?
이기우위원장대리이기우
지금 예정은 위원님 당 질의시간이 10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오찬 없이 바로 진행을 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예정하고 있거든요.
좀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만 지금 진술인들이 말씀하신 시간이 일정상에는 거의 맞춰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진김춘진위원
위원장님, 오늘 발언할 사람이 몇 분이나 됩니까?
이기우위원장대리이기우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 중에 질의를 안 하실 분이 계신가요?
委員李聲九委員
저요.
이기우위원장대리이기우
예, 그 외에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특별하게 의사표시가 없으시면 질의를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현재 자리에 없는 이해찬 위원님, 이강두 위원님, 김종인 위원님만 질의를 안 하시고 나머지 위원님들은 다 질의를 하시는 걸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유필우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유필우유필우위원
전문가 여러분께서 짧은 시간에아주 좋은 지적들을 많이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분들이 인정하셨다시피 이 법은 외국의 여러 가지 사례라든지 방향으로 봐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 또 우리 행정조직 체계의 연혁적인 여러 가지 과정, 이런 것 때문에 현실적으로 각 부처의 기능을 인정하면서 조정하는 것이 좀더 좋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저도 의견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현재 어떤 통합적인 관리 체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국무총리실이든 또는 청와대든 합쳐서 여러 가지 공백상태나 상충되고 있는 것 또는 중복되고 있는 것을 이 위원회를 통해서 조정을 해야 되는 현실이라는 것을 전제로 놓고 본다면 처음에 신동화 교수님께서 이것은 총리실에 두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 전제가 그렇다면 저는 이것은 총리실에 두는 것은 옳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통합을 해서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고 강력한 의지에 의해서 이것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틀을 유지하면서 이것을 조정하고 공백을 메우고 상충된 것을 해결하는 이런 잠정적인 체제이기 때문에 총리실에 두는 것은 옳다고 보는데 우선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총리실에 둘 경우에 민간전문가 위원으로 정책위원회를 두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신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제가 이것을 질의하는 이유는 그 기능이 각 부처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권한과 기존의 것을 전제로 하면서 이것을 조정하고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의 공백을 메우는 이런 기능이 된다면 민간전문가가 그 기능을 조정하기 어려울 것인데 어떻게 해서 민간전문가가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신동화진술인신동화
유필우 위원님, 좋은 질의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유 위원님의 ‘이게 잠정적인 단계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고 있고요.
통합관리 체제를 운영하는데 민간전문가로 가능하겠느냐,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을 갖습니다. 그러나 이 업무 자체가 대단히 전문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전문적인 지식을 통해서 결정을 내려줘야 합당한 결론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필우유필우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의견은 이것이 기왕에 하고 있는 기능의 통합, 조정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민간전문가는 어디에 필요한가 하면 각 부처가 집행하는 상태에서 전문적인 문제를 보완해 주고 특히 아까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신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집행을 할 때 여러 가지 전문적인 보완을 해 주고 자문을 해 주고 결정해 주는 이런 측면에서 각 부처의 커미티, 지방자치단체의 커미티에서는 민간이 중요하지만 정책을 조정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역시 정부의 장관들이 와서 서로 타협하고 협조하는 것이 좋겠다, 다만 민간전문가는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것이 옳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말씀에 동의를 안 하십니까?
신동화진술인신동화
일부는 동의를 하는데, 지금 이 법에 의하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해서 국무위원으로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국무위원들이, 그 바쁘신 국무위원들이 이런 건에 대해서 우선 모이기도 대단히 어려운 일이고 또 그것을 결정하는데 지금 밑에 보면 전문위원회를 또 두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유필우유필우위원
말씀을 중단해서 죄송한데 바쁘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상황이고 실제 기능의 조정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중앙에, 총리 산하에 둔다는 것에 동의하시면 그 기능상 역시 이것은 정부의 책임있는 자들이 와서 조정하는 것이 옳다, 다만 지방의 또는 각 부처에서 집행을 하는 단계에 있어서는 민간전문가의 참여가 옳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 재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뭔가 명시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대단히 필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전제와 같이 이것이 각 부처가 하는 것을 조정하는 기능이라고 전제한다면 각 부처가 식품과 관련된 부분을 집행하고 다루는 방법 또 과정이 다릅니다. 그 다른 것을 이 기본법에서 하나의 재원의 문제로 논의한다면, 특히 현재는 예산 편성을 각 부처가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국무총리 소속하의 예산으로 편성하기도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재원의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좋지만 여기서 구체적으로 하나의 예산으로 설정하면 집행하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로 어렵기 때문에 재원의 문제는 여기에서 기본적으로만 언급을 하고 각 부처가 가지고 있는 기능에 재원의 문제를 구체화해야 된다고 하는 방향 표시만 하면 어떻습니까?
신동화진술인신동화
위원님들도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마는 식품진흥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진흥기금을 이런 용도에 쓸 수 있게 이 기본법에서 일단 결정을 해 준다면 정부가 그런 것을 운용을 할 때 상당히 법적 뒷받침을 가지고 이용할 수 있지 않느냐……
유필우유필우위원
왜 그러는가 하면 현재 식품진흥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보건복지부 관련해서 특정한 목적에 쓰고 있습니다. 농림부가 쓰고 있는 재원이 따로 있고 해수부가 쓰고 있는 재원이 다릅니다.
이 다른 여러 가지 틀 속에서 재원의 문제를 하나로 일원화시킨다는 것은 나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재원의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좋지만 여기서 재원의 일원화 문제를 얘기하고 그 집행의 문제까지 얘기한다는 것은 논리상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재원의 문제는 언급하되 각 부처의 기능에 포함시켜줘야 되겠다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화진술인신동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유필우유필우위원
정기혜 진술인께서 수입식품의 관리 문제를 얘기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현재는 우리가 수입식품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을 둬야 될 시점입니다.
그런데 정기혜 팀장님께서는 기본법이라는 것을 인정하신다면 그 안에서 수입식품이 어떻게 다뤄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기혜진술인정기혜
저는 지금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 체계라든가 관리 책임이 분산돼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상 수입식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식품으로서 우리가 수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관리 체계를 한 기관에서 책임지고 할 수 있으면 어떨까, 그래서 수입식품을 검사하고 관리하는 주무부서를 설정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필우유필우위원
기존의 틀을 계속 인정하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수입식품을 일원화할 경우에 생기는 여러 가지 칸플릭트(Conflict)라든지 갈등은 없나요?
정기혜진술인정기혜
글쎄요, 그 부분을 좀더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실제적으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입식품이기 때문에 수입되는 어떤 상품을 식품으로 볼 수밖에 없고 식품으로 봄으로 인해서 식품에 관련되는 기준 규격이 적용이 돼야 되지 않을까……
유필우유필우위원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기혜 팀장님의 생각에 대체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왜인가 하면 다른 것은 여기에서 생산을 하고 기르고 하는 과정이 다 있지만 된 것을 가져오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또 그 포션이 늘어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입장에서 그것을 뭔가 일원화하고 보다 더 체계화하는 것은 옳다 이런 관점에서 동의하고 기본법에서도 그런 부분을 표시해 주는 것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구동성으로 평가의 문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것은 다원화된 여러 가지 집행 기능을 뭔가 일원화하면서 체계화하자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저는 두 가지는 분명히 일원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기본계획의 수립을 통해서 뭔가 여러 가지 틀의 방향을 일원화하고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 위해성 평가에 관한 것은 일원화시켜 주는 것이 옳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한꺼번에 일원화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면 각 기관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을 뭔가 같이 협의하면서 전문적으로 평가하는 일원화여야 된다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덕승 대표께서 아주 적절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위해성 평가라는 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과학성 또 하나는 정책적 측면의 고려가 중요하다는 부분에 전폭적으로 동의합니다.
무조건 과학성만 해서 할 경우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이 크기 때문에 두 가지가 동시에 고려돼야 하면서 이 평가기준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일원화시키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동의하고 대부분의 진술인 여러분들께서 그 부분은 동의해 주신 것으로 압니다.
그런 방향으로 이 법체계가 되는 것이 옳다 하는 관점에서…… 시간이 너무 짧아서 말씀 못 드리겠는데 이렇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기우위원장대리이기우
답변이 필요한 내용은 아니신가요?
유필우유필우위원
지금 일원화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옳은 진단이라고 판단합니다.
이기우위원장대리이기우
그러면 다음으로 전재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희전재희위원
바쁘신데 식품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 나오셔서 오랜 연구와 탁견을 바탕으로 짚어줄 것을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이종영 중앙대 법학과 부교수님과 김대일 법무법인 해미르 변호사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정부안의 제2조(정의) 제1호에 보면 “‘식품’이라 함은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다만, 의약으로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식품위생법 제2조제2호에는 식품첨가물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식품이라는 정의 속에 지금 정부안에는 식품첨가물이 제외되어 있는데 기본법에서는 대상에 대한 포괄적인 정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김재원 의원님 안처럼 “식품 등”의 개념으로 하는 게 어떨까 합니다.
“식품 등”이라 함은 모든 음식물(식품첨가물 및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다만, 의약으로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이종영진술인이종영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률에서 용어 정의를 할 때는 해당 법률에서 용어가 계속 2회 이상 반복이 될 때 용어 정의를 하는데 식품위생법에는 식품첨가물에 대한 용어 정의가 있고 계속 사용이 되어 나옵니다. 그렇지만 현재 식품안전기본법에서는 식품첨가물에 대한 용어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 법률안을 제안하신 분들이 식품첨가물에 대해서 특별한 정의 규정을 두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식품에다가 “식품 등”이라고 해서 첨가물 규정을 첨가하는 것이 어떻겠는가라고 하셨는데 현재 식품안전기본법이라는 것이 식품과 관련된 포괄적인 것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는 첨가물이라든지 식품과 관련된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고 개별적인 첨가물에 대한 안전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하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특별하게 이 안전법에서는 그런 것을 정할 필요성이 없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재희전재희위원
김대일 변호사님!
김대일진술인김대일
저도 이 교수님 의견에 동의를 하는데요.
식품안전기본법이라는 것이 식품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것을 다루다 보니까 개별법인 식품위생법에 식품첨가물에 대한 내용이 들어갔다고 해서 식품안전기본법에도 식품의 정의에 식품첨가물을 꼭 포함을 해 가지고 집어넣어야 된다는 것은 조금 안 맞는 내용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김재원 의원님 안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보아 이미 식품안전기본법의 식품이 그런 것도 포함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전재희전재희위원
개별법으로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고 하는 게 두 분의 견해라는 말씀이지요? 좋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종영 부교수님께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정부안 제5조(국민의 권리와 사업자의 책무)의 제2항에 따르면 “사업자는 국민의 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식품 등을 생산․판매 등을 하여야 하고, 취급하는 식품 등의 위해여부에 대하여 항상 이를 확인하고 검사할 책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식품공업협회에서 나오셨던 유영진 진술인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사업자가 국가가 기준을 정해 준 것에 한정해서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기준을 정해 놓지 않은 것까지 포함하는 쪽으로 포괄하는 것은 너무나 이것이 추상적이고 광범위해져서 실효성도 없고 또 의무만 많이 지워주는 것이기 때문에 ‘식품안전기본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렇게 해서 이것을 아예 정부가 정한 기준으로 한정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종영진술인이종영
제가 생각하기에 책무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위반했을 경우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추상적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재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안도 아주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냥 그대로 두더라도 그 규정 자체가 어떤 구체적인 의무를 부여하는 것보다도 아주 포괄적인 의무, 그다음에 기본법이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식품안전과 관련된 하위법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오히려 그 하위법에서 받으면 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재희전재희위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의무는 지킬 수 있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보다 법령 제정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기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제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다음에 정기혜 팀장님과 유영진 부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식품안전 관리에 있어서 소비자의 참여를 강화해야 한다고 하는 입장인데 두 분이 반대입장을 피력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식품안전기본법은 식품의 안전관리 체계를 어떻게 확보하느냐 하는 것이 관건인데요, 이러한 점에 있어서 우리는 이해당사자인 소비자의 참여가 가능한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식품감시원현황을 2004년 기준으로 뽑아보니까 3955명으로 1인당 252개소를 담당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로 일선 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이 하는 데 2년 이하의 공무원이 45.8%로 전문성도 없고 열의도 없고 업무는 산더미처럼 많아서 이분들에게 맡겨 놓아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행정기관이 모든 식품사업자를 제대로 감시할 수 있다면 저희들은 이것을 굳이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력과 재정이 절대로 부족한데 만약 이것을 하지 않으면 대책은 무엇입니까?
정기혜진술인정기혜
제가 말씀드린 것에 이견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저는 소비자 참여는 분명히 강화해야 되는데, 그중에 예를 들면 식품산업의 전문성을 해치는 부분은 소비자가 상대적으로 참여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각종 위원회라든가 모임, 명예식품감시원 같은 소비자 참여는 강화하되 식품감사인제도라든가 분쟁조정위원회 같이 전문성을 요구하는 부분에서의 소비자 참여는 자칫하면 식품산업을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선별해서 소비자 참여를 늘려 보자는 차원에서……
사실 집단소송제는 당연히 도입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식품안전기본법에 고유하게 새로운 영역으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 국가 전체 차원에서 집단소송제를 관리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비자 참여는 분명히……
전재희전재희위원
집단소송제는 나중에 묻겠습니다. 저는 식품감사인제도의 도입에 대한 것을 묻고 있습니다.
정기혜진술인정기혜
식품감사인제도는 시민이 공장이나 이런 데 가서 식품을 감시한다는 얘기인데 사실상 그러했을 때 제품의 노하우에 대한 비밀성도 있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소비자단체에서 식품을 전공한 사람이 그렇게 많은가, 그래서 그 업체가 하고 있는 것을 뛰어넘어서 감시할 수 있는 전문인이 있는가, 그리고 그런 부분을 과연 소비자단체가 했을 때 업체에 돌아가는 피해…… 그래서 소비자 참여는 다른 분야나 다른 방향에서 좀더 강화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전재희전재희위원
제가 물었던 것은 국가 행정기관이 절대적으로 이것을 담당할 수 없는 현실에서 대책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소비자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시기상조론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대책이 무엇인지가 제가 묻고 있는 질의의 요지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유영진 부장님의 얘기를 듣고 보완할 것이 있으면 해 주십시오.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쫓기고 있습니다.
유영진진술인유영진
식품시민감사인제도는 식품위생법에는 기위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시민감사인제도를 이 법에 굳이 규정하지 않아도 다른 법령에서 그것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사업계획을 내서 그 제도를 도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에서 굳이 다른 법령에 부합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넣는다는 개념보다는 그 판단은 중앙행정기관의 각 부 장관의 판단에 따라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을 결정할 때 하는 것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전재희전재희위원
그러면 유영진 부장의 말씀은 제도의 필요성은 있지만 기위 다른 법령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 규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덕승 녹색소비자연대……
이덕승진술인이덕승
제 의견은 이것이 식품안전기본법이기 때문에 기본에 관한 선언, 특히 거버넌스에 관한 구절을 넣는 것이 좋다는 측면에서는 소비자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선언적 차원에서라도 들어가는 것이 이 법의 취지에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재희전재희위원
제가 생각할 때 중복규정이 좋냐, 안 좋냐 하는 것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맡기고 제 개인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나 중앙행정기관이 감시․감독하기에는 절대적인 인력이 부족하고 NGO라고 하는 시민단체도 이제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각자의 전문영역에 따라서 식품을 전공한 박사님들도 참여하고 식품에 대해 많은 경험을 소유한 사람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시민단체가 굉장히 전문화되어 있고 전문화된 사람에 한정해서 거기에 참여하도록 한다면 저는 이 제도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 제도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이 법이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몇 가지가 남았는데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시지요.
이기우위원장대리이기우
이따가 추가질의 때 하시지요. 다른 위원님들이 다 시간을 계산하고 기다리시는 것 같습니다.
전재희전재희위원
그러면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기우위원장대리이기우
그러시지요.
다음은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미김선미위원
열린우리당 경기 안성 김선미입니다.
오늘 나와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이 모두 몇 가지 점에서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번 법의 제정에 대해서는 동의하시고 제도를 마련하는 데도 거의 의견이 일치하면서 식품안전을 총괄하는 기구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하시는데 기구에 대한 역할에 따라 식품안전기본법의 목적 또한 달라질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종영 진술인은 지금 식품안전과 관련된 업무가 여러 기관에 중복․상충되고 있는데 이것을 하나의 부처로 통합․관장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통합된 행정기관에 대한 권한과 의무를 부여할 경우에는 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종영진술인이종영
지금 현재 이것은 상당히 큰 틀의 정부조직적인 차원에서 구성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식품안전과 관련된 농수산물의 경우에는 농림부, 수산물은 해양수산부, 일반가공식품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로 나눠져 있는데 식품안전에 관련된 것을 한 부처로 통합하게 되면 하나의 부가 되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현재 사실상 보건복지부에서도 복지가 큰 부분이고 식품이라든지 의약은 조금 소외된 분야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의 부를 만든다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논의하는 것보다는 정부조직적인 차원에서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파급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얘기했습니다.
김선미김선미위원
그러면 행정업무만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성격의 위원회가 설립되어야 한다고 보시는 것이지요?
이종영진술인이종영
예.
김선미김선미위원
이런 업무를 집행하기 위해서 대통령 소속하에 두는 것보다 국무총리 소속하에두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보셨는데 두 가지를 비교해 볼 때 어떤 점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인지요?
이종영진술인이종영
대통령 소속하에 두게 되면 어떤 하나의 타깃을 두고 힘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대통령 산하에 행정위원회를 둘 필요성이 있는데 실제 식품안전에 관련된 업무는 특별한 타깃보다도 국가가 해야 될 기본적인 업무를 정확하게, 보다 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대통령 산하에서 하는 것보다 국무총리 산하에서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선미김선미위원
업무의 효율상 그렇다는 것이지요?
이종영진술인이종영
예.
김선미김선미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기대 면에서는 상징적인 의미로서 대통령 산하에 두는 것이 의미가 더 크지 않나 싶은데요.
이종영진술인이종영
상징적인 의미와, 지금 현재우리나라 대통령 산하에……
김선미김선미위원
현재 식품안전에 관련된 업무는 각 8개 부처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종영진술인이종영
사실인데 그것을 기본적으로인정하기 때문에 국무총리 산하에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선미김선미위원
또 식품진흥기금의 활용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기본법이 되기 위해서는 식품안전에 필요한 재원이 필요하고 이 재원은 식품진흥기금에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이 기금은 지방정부가 관리하고 있고, 또한 유흥업소나 요식업 진흥기금이 아니냐는 비난을 받고 있는데 식품진흥기금을 어떻게 식품안전기본법 내에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제안이 있으십니까?
이종영진술인이종영
현재 식품위생법에 근거해서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식품진흥기금이3000억이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실제 식품위생에 대한 것은 매년 해마다 반복되고 사고가 남에도 불구하고 업무가 워낙 많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전체 우리나라 생산의 20%를 식품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 비해서 행정조직이 워낙 작고, 그렇다고 행정조직을 과도하게 키울 수도 없는 입장에서 기본적으로 식약청에서 연구업무도 상당히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른 분야에 넘기려면 재원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재원으로 또 다시 기금을 설치한다든지 하려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 식품진흥기금을 잘 활용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선미김선미위원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하는데 근거를 둘 수 있는 제안이 있는지를 여쭈어 본 것입니다.
이종영진술인이종영
지금 현재 식품진흥기금을 지방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중앙에서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 아니면 지방에서 운영하고 있는 식품진흥기금의 일부를 중앙에서통괄적으로 관리하고 거기에서 식품안전정책을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하면 적합할것 같고, 이런 규정이 꼭 필요합니다. 법률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김선미김선미위원
그러면 정기혜 팀장님, 식품안전기본법 제정을 통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업무분담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사실 지금 식품안전에 대한 업무는 거의 90% 이상을 지방정부에서 하고 있는데 지방정부에 대한 통제기능 부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어떤 문제가 현존하고 있는지, 또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 기본법에 어떤 내용을 담아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혜진술인정기혜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작년에 불량만두사건이 발생했는데 실제적으로 중앙부처라 할 수 있는 식약청이 관련업소를 감독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인력도 없고 지자체장은 선거에 의해서 뽑히기 때문에 선심행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정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다 보니까 일단 걸렸던 업소가 계속 영업을 하는 것이지요.
이런 식으로 중앙정부가 그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해 달라고 했는데 지자체가 안 들었을 때 그것을 제어할 방안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상 지자체에서 담당해야 될 식품제조․가공업이나 즉석판매업 등 그 단위에서 하는 업무를 명확히 분별 있게 해 주면 책임소재가 분명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선미김선미위원
이덕승 대표님께서는 아까 정치성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 대개 식품안전 관리업무는 행정부처 간에 얽힌 문제 때문에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고려해야 되고 국민건강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되는 중요함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측면이 다 고려되어야 된다고 볼 때 위원회 구성과 위원장 선출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덕승진술인이덕승
제가 대통령 위원회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것은 대체로 이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풀려면 상당한 정치력이 필요하다, 이것이 산업도 걸리고 국민들은 여러 가지 안전문제에 있어서 식품안전문제에 가장 민감합니다.
그래서 그런 대응도 있고, 외교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전에 돼지고기의 다이옥신 문제 같은 경우는 벨기에와 큰 문제가 생겼고, 여러 가지 국제기준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 본 것이고요.
그다음에 민간 위원장을 생각해 본 것은 우선 위해평가와 커뮤니케이션 문제들이 있습니다. 쓰레기만두소사건이라든지……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언론이나 국민, 시민단체와 상시적으로 신뢰관계를 구축했을 때 되는 것인데 총리께서 하시면 그런 것이 가능하겠느냐, 정치적 기반이나 정책조정하는 것은 정부에서 하면 좋겠지만 식품안전행정 자체에 대해서는 부족한 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입니다.
김선미김선미위원
알겠습니다.
신동화 교수님, 식품안전위원회가 위해평가업무를 담당하게 되면 별도의 위해평가기구가 새롭게 신설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조직의 신설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신동화진술인신동화
지금 위해평가는 부처별로 다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림부는 농림부대로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부대로 식약청은 식약청대로 다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 중복되는 감이 있습니다. 위해성평가에 대해서는 대단히 전문성이 필요하고 많은 인력과 장비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중복해서 한다는 것은 대단히 불합리하고 어떻게 보면 재원의 낭비, 자원의 낭비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정부 부처가 있으니까 그런 부처에 이 기능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선미김선미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기우위원장대리이기우
다음은 정화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원 위원님한테는 15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원정화원위원
감사합니다.
한나라당 정화원 위원입니다.
여러 진술인들의 좋은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법안심사소위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의 의견을 법안심사 시에 분명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두가 공감하듯이 국민의 먹거리 안전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오늘 개최되는 공청회가 더욱 더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마는 간단히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신동화 교수님께서 아까 상충되는 법률들이 많고 옥상옥이라고 했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동화진술인신동화
아마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식품에 관한 한은 아까 여러 분들이 말씀하셨는데 8개 부에 26개 법안들이 식품과 직․간접적으로 관계되는 법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식품위생법이나 축산물가공처리법, 또 해양수산부의 수산물가공처리법을 보면 각각의 기능에 약간씩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률에서 서로 상충되는 것들이있고, 또 그런 것들을 잘 조정하지 않는다면 식품안전기본법이 과연 제 기능을 발휘하겠느냐,지금 있는 것에 그것이 상충됨에 따라서 오히려 옥상옥이라는 개념을 가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정화원정화원위원
그러면 이종영 교수님께 한 말씀 여쭈어보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교수님께서는 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로 둔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부 타당성이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도 국무총리실 밑에 있어서 회의가 1년에 한 번도 제대로 열리지가 않아요. 대통령 위원회도 마찬가지이겠지만 대통령 위원회는 아무래도 여기보다는 더 많이 열린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장애인계에서도 대통령 위원회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어떤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위원장을 총리보다는 민간인으로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고 그 직속기구도 둬야 되지 않느냐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지요.
이종영진술인이종영
회의가 자주 열리느냐 안 열리느냐는 문제는 사안이 많이 있느냐 없느냐와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식품안전과 관련된 사안이 많으면 대통령 산하에 두든 국무총리 산하에 두든 자동적으로 회의가 많이 열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소속에 두면 상징적인 의미도 있지만 보통 대통령 산하에 두는 위원회는 확실한 업무에 대한 추진력을 실어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식품안전기본법을 만들 때의 기본 목적은 기존에 여러 부처들이 하고 있는 식품안전 관련된 업무를 존중하고 잘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에 해당하는 부처들이 운영하지 못하는 법률상의 공백이 있다든지 상충되는 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민간인이 위원장을 할 경우에 과연 부처 간의 업무분장에 대해서 조정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하고 위원을 관계 장관으로 하면 조정 등의 업무가 상당히 잘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화원정화원위원
그 밑에 사무국이라든가……
이종영진술인이종영
사무국은 위원회가 단순히 자문위원회가 아니라 실질적인 업무를 통괄하기 때문에 분야별로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제 행정업무를 관할하는 사무국이 꼭 필요한 위원회지요.
정화원정화원위원
식품안전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정기혜 팀장님께서는 국내 식품안전관리의 문제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선심행정과 업무과다를 지적하셨으며 이덕승 대표님께서는 지방에도 식품안전위원회를 설치하여 안전을 도모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정기혜 팀장님께서는 혹 이러한 지자체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생각하신 것이 있습니까?
정기혜진술인정기혜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인프라가 매우 부족하고 식품위생 행정업무의 거의 99%가 지방에 내려가 있는데 제 판단으로는 실제적으로 식품안전에 대한 업무의 전문성이 지자체보다는 중앙행정부처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자기네 관할구역에 있는 업소만 관리하고 전국적으로 유통된다거나 상대적으로 위해발생이 높은 제품을 생산하는 업소들의 관리는 중앙정부가 하면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또 아까 전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저는 사실상 소비자단체의 많은 참여도 필요하지만 우리나라 식품안전업무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조직의 인력이나 예산 지원도 아직은 좀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정화원정화원위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안전과 식품산업의 조화문제입니다.
소비자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지만 그 방법이 업계의 자정노력 유도나 결과에 대한 검토 없이 규정 일변도로 간다면 세계시장에서 한국 식품은 큰 타격을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집단분쟁조정과 집단소송제도의 도입은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며 기존의 소비자보호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와 제조물책임법에 의한 식품분쟁조정위원회가 존재하고 있어이를 통해서도 충분히 규제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면에서 신중함이 필요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우위원장대리이기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정강기정위원
진술인 여러분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세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우선 김대일 변호사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이력에 보니까 불량만두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김대일진술인김대일
불량만두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도투락만두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해 가지고 소를 취하했습니다.
강기정강기정위원
유영진 부장님, 혹시 작년 만두소사건으로 인해서 업체에서 피해를 봤다고 하면서 법률적 해결을 요청한 것이 있는가요?
유영진진술인유영진
협회의 입장에서 공식적으로 제기한 것은 만두소사건 자체가 청장님께서 공개적으로 25개 업체를 거명하면서 그 업체들의 상품을 먹은 국민들의 분노가 가장 큰 원인이고 그것이 계속 속보로 나오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내용이겠습니다마는 그 업체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으로, 식품위생법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조치를 한 것은 없습니다.
강기정강기정위원
알겠습니다.
김대일 변호사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아까 신동화 교수님께서 기본법이 소비자하고 제조업체가 윈윈하는 법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고 유영진 부장께서는 기업체에 피해보상을 요구하면 응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정부법안에 보면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생산판매 금지를 명할 수 있고 회수도 해야 되고 우려가 없을 때는 해제를 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 긴급명령을 발동한 후에 제조업체가 선의의 피해를 보게 된 경우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어떤가요?
사실 지금 김대일 변호사님이 제조업체의 소송을 하고 있는가 해서 여쭤본 것인데 그것은 아니네요. 그렇더라도 답변해 주세요.
김대일진술인김대일
이번 만두사건 같은 경우에도 경찰청에서 ‘불량만두로 인해 가지고 국민의 건강이 피해를 입었다’ 이런 식으로 발표했기 때문에 실제로 쓰레기만두를 사용하지 않은 업체가 상당히 많은 손해를 입었습니다. 손해를 입은 경우에 법상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법적 구조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상 허가권을 갖고 있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는 것은 영세업자라든지 관련 식품업자한테는 상당한 무리수가 따르는 일입니다.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망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라든지 관련 행정기관이 긴급명령이나 긴급조치를 취하는 경우에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행정절차법상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청문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고 그런 내용을 식품안전기본법안에 마련해 가지고 절차적인 요건들을 엄격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기정강기정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이종영 교수님, 식품안전에 대한 전문기관을 별도로 두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제 견해는 식약청과 같은 기관을 보완해서 그곳에서 일원화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이원화시키는 것이 좋은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영진술인이종영
현재 식약청의 전체업무에 비해서 조직도 너무 작고 인원수도 적고 예산도 적은 문제점이 있고 그중에 중요한 것은 실제 공공에 대한 감시․감독을 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연구사업을 자체적으로 상당히 많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국가기관보다 전문기관에서 해야 될 역할인데 실질적으로 이를 전문적으로 담당해야 될 기관을 국가에서 육성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산업진흥원의 경우에 전에 식품위생연구원이 있었는데 이것이 의료 쪽하고 통폐합되다 보니까 식품안전과 관련된 분야가 상당히 약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식품위해성 문제, 식품안전 문제가 계속 터지는데 실제 위해성 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하려면 특수공법인을 하나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기관을 설치하는 것보다도 산하기관으로서 특수공법인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고, 실제 연구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비판이 가능한데 국가기관이 연구한 것은 어느 누가 비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산하기관이 연구할 경우에는 다른 연구기관도 얼마든지 견제를 할 수 있고 또 정부기관이 그중에서 좋은 것을 얼마든지 채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기정강기정위원
정기혜 팀장님, 계속해서 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위해성에 대한 평가나 관리나 정보 교환이 어떻게 보면 각각의 영역이면서도 하나로 굴러간다는 측면에서 효율성의 측면을 검토하지 않을 수도 없고, 아까 발표하셨던 것 중에 43쪽을 보면 CODEX는 초기에는 평가와 관리를 나누어서 하다가 최근에 효율성으로 인해서 한 기관으로 다시 합쳤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방금 말씀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번 의견을 주시지요.
정기혜진술인정기혜
저는 위해평가를 하는 기구가 꼭 민간기구일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사실 식품 분야의 전문가층이 그렇게 두텁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 개로 나누는 것보다는 한 곳으로 집중시켰을 때 업무 효율이 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발표한 그림에도 나와 있지만 위해평가를 해서 위해가 인지되었을 때 실제적으로 위해관리를 해야 되는 차원이 생기는데 위해평가를 하고 나서 그 평가에 의한 법적인 기준을 지키기 위한 시설기준이라든가 규제의 효율성 같은 것은 사실 위해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서, 국가의 효율성을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위해평가를 하는 조직은 어디서 해도 좋다, 단지 전문인력은 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위해평가를 하고 나서 그 평가결과를 위해관리와 접목시킬 수 있기 위해서는 위해평가를 한 기관하고 관련된 기관에서 법적인 조치가 취해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CODEX도 처음에 위해평가 개념을 도입할 때 위해평가는 다른 데서 하고 위해평가에 의한 관리는 또 다른 기관에서 하게 되어 있었는데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요즘은 총괄해서 같은 기관에서 관리하는 차원으로 유도를 하고 있지요.
강기정강기정위원
기본법이기 때문에 김대일 변호사님께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데 이종영 교수님께서는 식품안전기본법이 다른 법률에 다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사항만 규정하자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저는 작년 만두소사건 이후 식품안전기본법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의 포인트는 통합성에 두었거든요.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도 법률에서 수정해야 된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여러 부처에서 행해지는 것에 대해서 통합성을 갖자는 것에 포인트를 두었는데 김대일 변호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보충성에 포인트가 가있는 느낌이 들어서 기본법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요.
김대일진술인김대일
저는 식품안전기본법이 8개 부처가 가지고 있는 식품에 관한 26개 법안을 통합할 수 있는 기본적인 내용은 식품안전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주체도 국가로 못을 박아서 나중에 개별법안에서 관련부처인 농림부라든지 해양수산부가 관련된 추적조사라든지 위해성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지금 식품위생법은 식약청장이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식약청장 외에 다른 부처는 공표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식품안전기본법안에 공표제도를 만들어두면 나중에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부에서도 축산물과 관련된 명단을 공표하는 그런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거든요. 지금 법률적 근거 없이 명단 공표를 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식품위생법에 식약청장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식품안전기본법에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강기정강기정위원
고맙습니다.
이기우위원장대리이기우
전재희 위원님께서 추가질의를 요청하셨는데 시간 때문에 다른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순서를 바꿔서 먼저 추가질의를 하시는 것으로, 시간은 7분으로 하겠습니다.
전재희전재희위원
제가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아까 이덕승 녹색소비자연대 대표님을 정확하게 언급하지 않고 그냥 함자만 불러서 죄송하고 유영진 부장님을 부회장님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식품안전분쟁조정제도 도입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인데 이종영 교수님은 찬성하시는 입장이기 때문에 질의하고자 합니다.
식품안전기본법의 취지는 다기화되어 있는 안전관리체계를 될 수 있으면 통합 조정하고 전체적인 기본법으로서 위해를 평가하고 관리하는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자는 것인데 민사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지닌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가 식품안전의 증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다른 법령에서도 분쟁조정위원회를 많이 두고 있지만 대개 누구의 잘못이라고 따지기 힘든 사안에 대해서 재판까지 가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서로 합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현재 제조물책임법에 따라서 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한국식품공업협회에도 변호사, 시민단체, 업계․학계대표로 구성한 식품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분쟁조정 신청이 한 건도 없는 상황이고 실제로 각 사업자는 제조물책임보험에 가입해 가지고 보험회사를 통해서 상당부분 보상하고 있고, 더욱 중요한 것은 식품에 관한 것은 만약 분쟁조정에 합의할 정도라면 상당히 위해하다고 하는 것이 입증되었기 때문에 그 업체는 영업 정지를 받든지 허가 취소를 받게 되는 행정처분이 있기 때문에 분쟁조정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다음 단계의 행정처분으로 가는 것을 용인하는 단계가 되기 때문에 업체의 입장에서는 차라리 안 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더 이익이다 해 가지고 그냥 소송으로 갈 것 같아서 실효성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도 꼭 해야 되겠습니까?
이종영진술인이종영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해 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생각하기에 분쟁조정제도에 대해서 이 법에 넣지 않는다 하더라도 소비자보호법에서 이미 이에 대한 것을 설치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 제도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 법에 넣어야 되느냐는 문제는 위원회라든지 기본적인 안전계획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위원회가 직접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둠으로 해서 분쟁이 들어오는 사건에 대해서 어떠한 분쟁이 들어오는가, 식품에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거기에 대한 안전계획을 세운다든가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위원회의 분쟁사례가 많지 않은 것은 오히려 상당히 다행스런 일이지요.
전재희전재희위원
저는 그런 취지라면 소비자보호법을 원용하는 것도 방법이기 때문에 굳이 안 두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정기혜 팀장님과 김대일 변호사님께 여쭤 보려고 그러는데요. 저는 집단소송제의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초기에 일정 매출규모 이상의 대기업 위주로 도입되는 제한적인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식약청이 2003년도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업체 1만 5448개소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의 88% 이상이 종업원 20인 이하, 매출액 10억 이하의 영세사업체이고요.종업원이 1인에서 4인인 기업체 비율이 57.48%, 1억 원 미만이 58.85%로 사실 대단히 영세한 업체가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업체에 대해서 집단소송을 해서 승소한다고 해도 배상능력도 없고, 이런 업체를 상대로 집단소송제를 도입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지불능력이 있고, 공공의 책임을 질 수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을 위주로 도입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는 어떠십니까?
정기혜진술인정기혜
동감하고요. 식품업계를 정확히 파악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물론 배상책임이 실제적으로 소비자들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것도 중요한데 이것이 기본법이기 때문에 선언적으로 영세업체도 나중에 잘못되면 집단소송제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은 넣어둘 필요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을 이 법에서 따로 마련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전체적인 국가 차원에서 각 분야별 집단소송제를 관리하는 법이 있으면 거기서 식품 분야도 한 분야로 들어가고 그래도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선언적으로 들어가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김대일진술인김대일
현재 운영되는 집단소송제도가증권 관련 집단소송이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의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식품의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영세사업자들이 많이 잘못해 가지고 동일한 식품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그 손해에 대해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을 개인으로 하기 때문에 결국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여야 되거든요.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어야 그 개인이 사업자 명의만 변경해 가지고 계속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미에서라도 집단소송제도는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집단소송법을 별도로 도입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집단소송법이 도입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그래서 소비자를 보호하는 측면도 있고 사업자를 사전적으로 위하할 수 있는데 집단소송제가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이게 사업 자체를 위축하게 할 위험성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요건 자체가 상당히 엄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권 관련 집단소송의 경우에도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단 한 건도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 점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희전재희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집단소송제도 자체는 찬성합니다. 그러나 승소해 봐야 변제능력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것 자체는 실효성이 없고, 또 실제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정착하는 것을 봐 가면서 단계적으로 확대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우위원장대리이기우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진김춘진위원
오늘 점심시간인데 고생이 많습니다.
저도 지역에서 영광원전피해보상 때문에 데모하러 와 가지고 잠시 나갔다 왔습니다.
앞으로 점심시간은 예측 가능하게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입법공청회에 관해서 준비의 미흡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4월 임시국회 우리 상임위원회는 식품안전기본법안 제정 관련 공청회와 국민연금개정 관련 공청회 개최의 안건을 가결시킨 바 있습니다.
당시 해당 안건을 의결할 때 존경하는 위원장님은 공청회 개최 안건 가결을 선포하면서 6월 초에 임시국회가 있으니깐 5월 말에 공청회를 열자고 하면서 여야 간사가 적절히 협의하여 훌륭한 분들을 위원장에게 추천할 것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그로부터 40여 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번 공청회 자료가 불과 며칠 전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내일 있을 국민연금 관련 공청회 자료는 어제야 도착했습니다. 여기 모이신 동료 국회의원 한 분 한 분 모두 바쁜 시간을 쪼개어 이 자리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료가 늦게 도착해서야 어떻게 원활하고 심도 있는 공청회를 할 수 있을지 매우 염려스러울 따름입니다.
특별히 존경하는 정화원 위원님께서는 점역화 시간도 필요하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처럼 자료가 늦게 나온 것에 대하여 얼마나 당혹스러우실지……양당 간사님들과 아울러 행정실 여러분께서 좀더 분발하셔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실한 준비는 부실한 회의를 만들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국민연금 관련 공청회 이후부터는 이러한 일들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또는 어쩔 수 없다는 변명이 이유가 되는 일이 없도록 위원장님께서 저를 포함한 동료 여러 위원님들께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하실 것입니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답변부터 듣고 합시다.
이기우위원장대리이기우
위원님, 내부 운영 관련된문제니까 우선 위원님들이 모였을 때 다시 한번 공청회 개최에 있어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참고인들 많이 오셨으니까그 내용에 대해서 일단 질의를 진행하시지요.
김춘진김춘진위원
그리고 예측 가능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 분들이 식사도 못 하시고 끝날 시간이 3시 정도 될 것인데 이렇게 우리 때문에…… 우리야 굶는 게 괜찮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굶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보건복지위원회인데 항상 여기 계신 분들의 보건과 복지를 생각해서 회의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우위원장대리이기우
알겠습니다.
이제 질의하시지요.
김춘진김춘진위원
먼저 여기 계신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식품안전기본법 제정의 실효성에 관한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본래 식품안전기본법 제정이 추진된 배경은 식품안전관리부처가 지금의 8개 부처로 분산되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등 식품안전 관련 행정체계의 난맥상을 풀어보자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안을 포함한 5개 법안 모두 식품행정 일원화를 포기하고 대통령 산하 또는 총리실 산하 자문위원회나 독립적인 성격의 행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식품안전 관련 정책을 조정하고 협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산된 부처 업무의 조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일부 진술인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지금의 안들을 가지고 과연 식품안전기본법을 제정할 실익이 있다고 보는지 진술인들께서는 아무 분이라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법을 만들어서 과연 이러한 목적에 부합한 법이 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진술인김대일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식품안전 업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대통령 소속하에 식품안전위원회를 독립적인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이 설치 및 운영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식품안전 업무 자체를 일원화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다원화된 구조 자체를 그냥 둘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종합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이 법령 제정 시에 사전에 식품안전위원회와 사전협의를 하고, 농림부가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개정할 때는 반드시 식품안전위원회와 사전협의를 하고 사전통보를 하고, 그다음에 식품안전위원회 의견을 받아 법령을 제․개정하는 시스템을 하고, 그다음에 관계 행정기관과는 식품안전위원회와 같이 협조를 구할 수 있는 법체계를 만든다고 하면 종합적인 조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다른 법안에도 많이 나와 있지만 식품안전위원회가 단순히 자문기구로서 어떤 심의만 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한다면 아무런 조정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의뿐 아니라 의결할 수도 있고 어떤 조정 내용 자체를 관련 행정기관과 협의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덕승진술인이덕승
하여튼 근본적인 문제를 하는 게 답이 나오는 데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외국의 경우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원화가 되는 것은 실제로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께서 결심을 할 때 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도 제가 듣기로는 토니 블레어가 4년 동안 미션을 줘서 직접 작업을 해 가지고 보고를 받으면서 정치적 결정을 해서 일원화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식품안전위원회라고 해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해서 정부 부처 간 조정 정도를 하는 것은 의지로 보면 굉장히 낮은 수준의 의지가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부처 간의 조정 정도로 해서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것은 전보다는 진일보이겠지만 그것은 현재 식품 일원화의 수준을 말해 주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일단 그런 면에서 볼 때는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회로 하더라도 좀더 발전적인 측면에서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동화진술인신동화
저는 김춘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실익이 있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을 공감합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식품안전기본법에서 식품 안전에 관한 것은 결국은 통합기구화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생산과 안전 관리를 하는 부처를 구분해서 전문화시켜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통합 기능으로는 못할망정 통합을 할 수 있는 1단계 법 제정으로 이번 식품안전기본법의 개념을 정립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당장 정부의 많은 부처에 나누어져 있는 일을 한꺼번에 통합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식품안전위원회나 이런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발휘되면서 이 기능을 서서히 통합을 해서 나중에 국가의 통합관리기능으로 발전시키는 1단계 사업으로 봤으면 합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영국도 그렇고 불란서도 그렇고 식품의 안전 기능은 통합해 가는 추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자원의 낭비, 전문인력의 중복투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이종영진술인이종영
사실상 안전에 관한 문제는 완벽한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통합기구로 하든 안 그러면 현재의 안전기본법으로 해서 위원회를 설치하든 식품사고는 계속 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식품안전이든 어떤 안전이든 간에 얼마나 안전해야 우리가 만족할 정도로 안전하다고 할 것이냐라는 관점에서 출발해야 되지 완벽한 안전을 추구하겠다라고 하면 항상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 물론 통합을 할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큰 정치적인 분야에서 그려져야 되는 것이고 현재의 차원에서 식품안전기본법을 만들면 통괄하는 기능 즉, 현재의 문제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안전에 대한 것은 수준이 어느 정도 높아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는 실효성이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김춘진김춘진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기우위원장대리이기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옥안명옥위원
한나라당 안명옥 위원입니다.
오늘 우선 식품안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같이 고민을 해 주시고 우리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또 이 공청회를 위해서 모든 경험과 학식을 써주신 진술인 여러분들과 또 참관인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드리고 두 가지 사과를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본회의가 갑자기 생기는 바람에 많이 기다리셨다는 점하고 점심식사도 못 하시고, 저도 굶고는 있습니다만 같이 굶는 상황이 벌어져서 정말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제가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나 국민 건강을 위해서 조금만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조직도 그렇고 법도 그렇고 목표가 확실하고 또 그 목표를 달성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그것의 존재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점에서 볼 때 이 식품안전기본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같이 고민하는 자리가 되겠는데요.
우선은 안전의 문제인데, 여러 진술인들께서 여러 가지 다양하고 다른 의견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소비자 보호가 안전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소비자 보호를 가장 중심으로 하는 관청이 이것을 주도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생산자를 보호해야 되는 그런 관청은 안전도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첫 번째 목적, 즉 가장 우선순위가 좀 뒤로 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정기혜 박사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식품안전 또 식품에 관한 전문가층이 그렇게 두껍지 않다고 하셨고 제가 생각할 때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현재도 이러한 업무를 주관하고 있고 식품의 인체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는 전문가들이 가장 많은 기관이기도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기혜 박사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 주시는데, 과연 현재의 우리 상황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일원화에 가장 앞장서는 역할을 할 수는 없을까, 그렇게 해서는 일원화가 불가능한 일인지…… 토니 블레어 얘기도 하셨지만 영국에서도 그렇고 세계적인 추세가 일원화로 가고 통합하는 상황인데, 지금에 있는 구조를 갖고 조금 더 앞서갈 수는 없는가라는 것을 전문가 선생님들께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지금 8개 부처가 관계되고 있는 이 부분을 식약청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는 것이 혹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수 없는 대안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정 박사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혜진술인정기혜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사실 이 식품안전 관리 조직 체계를 일원화하자는 문제가 이미 2000년도 초부터 여러 부처 또 여러 관련 기관에서 연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2005년도까지 와서도 위원회로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동안의 논의가 굉장히 국가적인 낭비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여러 분들에 의해서, 예를 들면 정부의 부처이기주의라든가 아니면 책임기관에 그러한 기능을 한꺼번에 몰아줬을 때 진짜 책임 역할을 다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 등 여러 가지에 의해서, 5개 법안에 의해서 위원회로 간다면 제 생각에는 가능한 한 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는 업무를 최소화하게, 그러니까 합할 수 있는 기능은 가능한 많이 합해 주고 그리고 정말 합할 수 없는 기능만 위원회에서 조정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위원회의 기능이 너무 커지는 것은 오히려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나눠져 있는 식품 업무들을, 예를 들면 식품에 관한 업무를 식약청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농림부 관련 조직과 인력과 업무를 떼어다가 식약청에 붙이고 해수부에 있는 것을 떼어다 붙여서 하나의 어떤 큰 기관을 만든다고 했을 때, 근무하시는 분들은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요. 새로운 조직에 적응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는데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관련 조직이 농림부에 붙어있건 해수부에 붙어있건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한 기관에 붙어 있으면 되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저도 지금 보사연에 있는데 KDI에 가서 근무를 하라 이랬을 때 조금의 어떤 거부감은 있지만 국민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그런 정도의 수고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명옥안명옥위원
감사합니다.
위원회 구성하고 기본계획 수립의 주체에 대해서 신동화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소비자 보호 우선 정책이 되려고 한다면 위원회를 만든다 할지라도 안전을 생각하고 있는 보건복지부하고 식약청이 주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에는 식약청장님이 배석자로 되어 있는데 주체가 되어야 될 곳이 배석자로 되어 가지고 무슨 힘이 있고 무슨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겠나 이것이 저의 계속되는 의문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혹시 식품안전위원회에서 식약청이 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또 만약에 장관급이 위원이 되어서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했을 때는, 주도적인 역할이 안 된다면 혹시 민간위원들이 좀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면 그것을 조금 상쇄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신동화진술인신동화
지금 안명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상당 부분을 동감합니다.
자꾸 지금 소비자 보호가 제일 우선이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소비자한테 주는 것은 제조업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생산자 보호입니다. 제조업자 보호라는 얘기입니다. 제조업자가 정말로 안전한 식품을 만들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전한 식품을 공급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지금 식품산업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 주고 그 사람들을 보호함으로 해서 안전한 식품, 식품 제조하는 업자 중에 의도적으로 법에 어긋나는 식품을 만들어서 팔겠다 하는 사람은 대단히 적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비자 보호도 대단히 중요합니다마는 그와 동격으로 제조업자의 보호가 대단히 필요한 시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명옥안명옥위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질의를 또 한 가지 하고 함께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결국은 목적이 소비자의 안전이기 때문에 그 목표를 향하고서 우리가 다른 제조업자도 관리를 하고 보호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생산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다른 일이 아니라 한 가지 일이 같이 연계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덧붙여서 질의드릴 것은, 신 교수님도 답변해 주시고 다른 진술인 선생님들께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식품안전기본법에 과연 식품안보 문제가 같이 있는가, 이것이 해결이 될 것인가가 의문스럽거든요. 그래서 식품안전도 중요하지만 식품안보,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푸드 시큐러티(Food Security)문제인데 요즘 식품을 이용한 그야말로 화학물질, 생물전 이러한 것에 대한 우려가 많은데 과연 이 법으로 그 부분이 커버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하면 우리가 식품안전 및 식품안보에 대한 것도 전향적으로 생각하고 갈 수 있을지를 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분석한 경우에는 그 부분이 잘 커버가 안 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전문인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진술인신동화
안명옥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위원회 건은 저는 계속해서 민간인 주도 위원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민간인들로 구성이 되면서 상당히 자유로워질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문인들로 구성을 할 수가 있고, 그분들이 결정한 것이 국무위원들 즉, 장관급이 결정한 것에 비해 효력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데 그건 인정하기 나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식약청장이 분명히 위원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안명옥안명옥위원
그렇지요, 위원으로 들어가야 되지요?
신동화진술인신동화
배석이 아니고 위원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구조로 보면 이 위원회 구성을 국무위원 즉, 장관급으로 해 놓았기 때문에 차관급인 식약청장이 배석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로 구성했을 때 꼭 정부의 부처럼 제휴를 할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식약청장이 분명히 여기 들어와서 중요한 의사결정이나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식품 안보에서는 저는 안명옥 위원님과 의견을 대단히 같이 합니다. 사실은 식품을통해서 엄청난 재앙을 불러올 수도 있고 또 식품이 잘못됐을 때 정말로 큰 국민적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기본법에도 이런 의사들이 어딘가는 좀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명옥안명옥위원
혹시 같은 주제로 다른 진술인 선생님들께서, 법조계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이종영진술인이종영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식품안전하고 식품안보에 관해서 현재 식품안전기본법에서 과연 식품을 통한 테러의 문제도 다뤄야 되는가 하는 것을 고려해 볼 때 물론……
안명옥안명옥위원
잠깐, 말씀 중에 죄송한데 왜냐하면 건강이라는 것으로 볼 때 그것은 안전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종영진술인이종영
그런데 고의로 식품에다가 화학물질이든지 안 그러면 생물작용제라든지 이런 것을 추가해서 테러를 하는 행위를 타깃으로 하는 경우에는 식품안전기본법에 규정하는 것보다도 테러대응법이라든지 이런 법에서 통괄적으로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식품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생명이라든지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식품을 통한 안전은 식품에서 규정하고 테러자가 굳이 식품을 통해서 한다 하더라도 결국 테러를 하는 사람의 목적은 테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생명이라든지 건강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테러대응법이라는 법에서 통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명옥안명옥위원
교수님, 죄송합니다. 테러라는 게 전체 국민이 아니라 아주 국소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주 작은 집단에서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테러라고 하면 전쟁이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 나쁜 마음먹고 할 수 있는 것은 언제나 가능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테러대응법에서 제대로 융해가 다 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식품안전기본법에서도 우리가 신경을 쓰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법조계의 대가이시니까 제가 여쭤본 겁니다마는 한두 명에 대한 테러도 테러대응법에 해당하나요?
이종영진술인이종영
예, 그것도 사실상 테러라고 봐야지요. 테러라고 할 때는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특정인이 대상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 다른 여러 가지 법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기우위원장대리이기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고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화고경화위원
식품안전기본법이 굳이 필요하냐라는 말씀을 해 주신 진술인이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그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는 차원에서 예시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현재 개고기가 어느 법에 의해서, 어느 부처에서 규제를 하고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정기혜 박사님, 가능하세요?
정기혜진술인정기혜
글쎄요, 지금 개고기에 대해서는 전혀 관리가 안 되어져 왔었고 최근에 와서 개고기도 식용 개를 대상으로 했을 때 그것도 하나의 음식이 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현재 식약청에서 아마 그 기준규격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 교수님, 그 기준규격이 마련이 됐나요? 규제 쪽에 올라온 건 아직 없다고 제가 보고 있거든요.
신동화진술인신동화
식약청 규정에 보면 식품으로 먹을 수 있는 동물이 딱딱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개가 빠져있고 아마 저 구석 어디에 보면 그게 나온 게 있는데 기본법에는 개고기는 한국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대상은 아니다 이렇게 규정한 걸로 알고 습니다.
고경화고경화위원
지금 식품 관련법이 25개 법령으로 8개 부처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런 개고기 같은 파트에 대해서는 어느 부처에서도, 어느 법령에 의해서도 규제를 받고 있지 않다는 것이, 말하자면 사각지대 문제라는 것입니다.
78년도에 축산물가공처리법이 개정될 때 개고기를 규제했었는데 그때 개정되면서 말하자면 동물보호 차원, 동물을 학대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것이 빠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취하고 있는 고기 순서가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그다음이 개고기 순으로 굉장히 많이 취하고 있는 음식이라고 하는데 정작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취하고 있는 중요한 식품이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더더욱 식품안전기본법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식품안전위원회를 어디에 설치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법안을 낸 발의 의원 입장에서 제 법안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식품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산하에 두고 위원장도 대통령이 하자, 그 구성은 민간위원 10명 정도로 해서 최소 규모의 기구로 설치하자는 내용을 담아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고민한 것은 식품사고가 터질 때마다 국민들은 분노하고 전 국가적으로 시끄럽고 모든 위정자와 정치하는 사람들이 다들 분노하고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고 하지만 그 순간이 지나면 또 잊어버리게 되고 관심사항에서 제외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심심하면 한 번씩 식품사고가 터지고 그럴 때마다 떠드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식품문제만은 아까 이덕승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국가적 어젠다로 끌어올려야 되겠다, 물론 대통령이 그 많은 업무 중에 매번 회의에 참석할 수는 없겠지만 위원장을 대통령이 해서 이것을 국가 최고책임자가 관심을 갖는 사안으로 끌어올려서 식품사고를 뿌리 뽑아 보자는 취지가 있었고요.
그러면 왜 민간위원으로 구성을 했느냐 하면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는 그럴 경우에 과연 업무조정이 제대로 되겠느냐고 말씀을 하셨고, 또 어떤 분은 장관들이 많은 업무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 회의에 충실하게 참석을 하고 논의를 하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런 현실적인 문제도 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내에 무수히 많은 위원회가 설치되고 있고 가동되고 있기는 하지만 위원회의 기록을 보면 장관이나 행정부처에서 참석하고 관심을 갖고 성실하게 접근하는 경우를 제가 거의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전문가 중심으로 민간위원을 구성하되 어떤 부처의 입장이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참석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마련했기 때문에 저는 굳이 관계되는 8개 부처의 장․차관들이 참석해야만 업무조정이 되고 매끄럽게 진행된다는 생각은 안 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국무총리실 산하에 식품안전위원회를 설치하자는 안도 사실은 나왔습니다. 일정 부분 저도 이해를 하고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기존에 국무총리 산하에 식품안전관리대책협의회라는 것이 설치되어 있는데, 물론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다 보면 기존의 조직과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하고자 하는 위원회가 내용이 약간 다르기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효과 면에 있어서 그리 차이가 나지 않는다, 고로 식품안전위원회를 국가적인 어젠다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리고 이참에 식품사고를 뿌리 뽑자는 차원에서 대통령 산하에 설치해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집단소송, 식품안전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문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유 부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소비자보호법과 제조물책임법으로 소비자 보호를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가능한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영진진술인유영진
먼저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분쟁조정이 1만 4000여 건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식품에 관한 것은 전부 17건이고 식품공업협회도 분쟁조정위원회를 법조인과 학계, 업계의 대표자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한 지가 올해 3년째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공식적으로 접수된 건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또 그 이전에 제조물책임법과 관련해서 관련 보험회사에서는 책임보험을 거의 다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쟁조정신청까지 오기 전에 대개 다 보험회사에서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실질적인 분쟁의 해결은 피해자인 소비자와 그 제품을 생산한 제조업체입니다. 그 둘 간의 해결이 지금까지 원만히 해결되고 있고 그런 제도적 장치를 보험이나 제조물책임법이나 소비자보호법에서 지금까지 꾸준히 해 왔기 때문에 그것이 이 이상 더 큰 문제로 될 가능성은 없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요.
특히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식품회수제도가 공개적으로 7월부터 시행된다면 사실상 그럴 위험성은 충분히 있다고 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회수제도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회수대상 식품을 먹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분쟁조정신청이든 집단소송이든 둘 중에 하나를 제기해야 된다는 것이 소비자의 입장일 텐데 그랬을 경우 외국에서도 전혀 하지 않는 이런 제도가 과연 식품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지, 그래서 저희는 현재 있는 제도만으로도 충분하고 분쟁조정이나 집단소송 같은 것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경화고경화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소비자의 입장을 보호하는 법이 소비자보호법도 있고 식품위생법, 축산물가공처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굳이 이 법의 성격을 규정하자면 소비자보호법은 일반법에 가깝고 기타 법은 특별법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소비자 보호 측면이라든지,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일종의 특별법 우선적용의 원칙에 의해서 식품위생법이나 기타 위 법에 의해서 먼저 적용이 되고 그것이 안 될 경우에 소비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보호법에서 충분히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법에서 규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법체계상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제조물책임법의 경우는 사후조치법입니다. 그런데 식품의 안전문제는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사후조치로 철저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예방적 차원에서의 접근방법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집단소송제를 설치하는 것이 안전장치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별로 많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굳이 이것을 강조하는 것은 이러한 제도와 장치가 마련됨으로써 식품사업자들의 경각심을 일깨울 수도 있다는 차원에서 이것은 안전장치, 말하자면 예방 차원에서의 장치로서 의미를 갖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식품안전분쟁조정위원회는 굳이 설치할 필요가 없겠다, 왜냐하면 지금 부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소비자보호법상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피해를 보상해 달라고 의뢰된 것이 1만 4000여 건인데 그중에서 17건밖에 안 되고 있는데 최종합의에 도달한 것은 그나마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몇 건 안 되는 건수를 위해서 중앙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시․도에도 설치하면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굳이 설치할 필요가 없고 집단소송제를 안전장치로서 예방 차원에서 설치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우위원장대리이기우
1차 질의 마지막 순서인데 현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애자현애자위원
오랜 시간동안 식사도 못 하시고 고생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추천한 진술인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참석하신 진술인들의 발췌문을 봤더니 저희 당에서 주장하는 바들과 기본적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같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저희가 추천하는 진술인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유사해서 다행입니다.
저는 짤막하게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는 우리 상임위에 식품안전기본법으로 해서 5개의 법안이 제출되어 있는데 의원들이 입법 발의한 내용과는 다르게 정부안이 기본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정부안에 주안을 둬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진술인들도 똑같은 지적을 하셨다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과연 정부안이 기본법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입니다. 애초에우리가 식품안전기본법을 제정하려고 했던 목적은 식품관련 행정부처의 단일화를 모색하자는 것이 가장 중요했었고, 또 하나는 고시까지 포함해서 230여 개에 달하는 식품 관련법의 근간을 마련해 보자, 그리고 세 번째 취지는 식품의 종류와 생산․가공․유통단계별로 상이한 담당부처와 적용범위에 있어서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보자, 그리고 적발 위주의 행정에서 탈피해 보자는 데 기본법 제정의 취지를 갖고 여야와 정부에서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안을 봤을 때 과연 이러한 목적들이 달성될 수 있는 기본법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안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식품등의 안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이 조항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기본법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해 만두사건 이후에 우리가 근본적으로 식품안전대책을 만들고자 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안이 이대로 된다면 현행 식품위생법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 아닌가, 과연 이것이 기본법이겠는가…… 이렇게 형식적인 법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17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우리 국민들이 제기한 식품안전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하나 더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진술인들 거의 대부분이 이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8개 부처로 다원화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와 이것이 일원화되어야 된다는 주장을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답이 정부안에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통제가 가능한 행정적 기구가 세워져야 됩니다. 그것이 세워지는 내용이 정부안에 담기지 않는다면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피부로 식품안전을 느낄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한과 책임을 갖는 행정위원회로 갈 수 있는 방향에서 법안이 다뤄져야 될 것입니다.
여러 부처의 책임전가로 인해서 지금까지의 식품안전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명백하게 잘 되려면 일원화된 식품안전관리를 위해서 별도의 기구인 식품안전관리청을 설치하는 것이 가장 적극적이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진국들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해서 행정위원회 성격의 식품안전위원회 정도의 설치는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단지 심의위원회적인 성격 없이 조정기능 정도의 역할을 하는 위원회라면 유명무실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농장에서 식탁까지 우리 국민의 식품안전을 확고히 책임질 수 있는 행정체계를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기본적인 두 가지가 오늘 공청회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을 물론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기본법을 만들자는 취지를 잃지 않고 오늘 공청회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쟁점이 되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백히 공유할 수 있는 공청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다만 지금 공청회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들이 세세한 부분까지 많이 다뤄져 왔고 그런 부분들로 쟁점이 추락하는 것이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법을 만들고자 하는 기본적인 입장을 우리 공청회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제대로 된 공청회로 의견이 모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함께 하고자 하는 많은 시민사회단체가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주노동당은 국민들의 의견과 각계,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다시 한번 수렴하면서 제대로 된 기본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우위원장대리이기우
질의가 끝나신 것인가요?
현애자현애자위원
예.
이기우위원장대리이기우
의견을 주시는 것으로 대신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차 질의를 마쳤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그러면 일단 여기 계신 위원님들에 한해서만 추가질의를 받는 것으로 하고 추가질의 시간은 7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오늘의 공청회는 기 제출된 법안에 대해서 진술인들이 사전 검토한 의견을 주신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위원님들의 주장보다는 진술인들이 비교․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는 질의․응답으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고, 위원님들의 중복된 질의가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피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춘진 위원님과 안명옥 위원님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진김춘진위원
식품안전관리 일원화 또는 다원화에 대한 각국의 정책례에 관한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기본자료에서도 보면 캐나다, 아일랜드, 프랑스, 스웨덴, 덴마크 등 유럽 여러 나라에서는 농장에서 식탁까지 식품안전관리체계가 농림부 중심의 식품 관련 별도 청으로 일원화되어 있고, 반면에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는 대체로 농축산물과 기타 식품을 구분해서 미국의 경우는 FDA에서 하고 농축산물의 경우는 미국 농무부(USDA)에서 생산부터 일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도 잘 아시다시피 2003년도에 식품안전위원회를 설치해 관장하고 있고, 이처럼 식품안전관리체계에 있어서 각국이 일원화 또는 다원화라는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떠한 체계가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 참고로 아까 진술인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영국 같은 경우는 광우병 파동 등으로 인해서 식품기준청을 만들어서 하고 있고 또 다른 나라의 예가 여기에 죽 나와 있지만 우리나라는 어떤 체계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무 분이라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승진술인이덕승
제가 느끼는 점은 식품안전을 강화했을 때 그 나라의 산업적인 변수가 어떻게 되느냐를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우선 안전문제만 생각해 본다면 결과적으로 식품안전행정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하는 것은 국민들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신뢰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인데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책임 있는 식품안전행정기관을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것이 식의약청을 강화해서 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안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은가……
현재의 안으로 간다고 그러면 현재 식품안전위원회로 되어 있는데 식품안전위원회를 설정할 때 과연 대국민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기관으로 디자인을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점에서 볼 때는 굉장히 부족한 것 같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춘진김춘진위원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주로 농림부 중심으로 일원화되어 있고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우리나라에서는 일원화가 좋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과 같이 다원화체계로 가는 것이 좋은 것인지, 또 일원화를 한다 할지라도 어떤 기관에 어떤 것을 만들어서, 일본처럼 식품안전위원회를 만든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안들이 있는데 어떤 것들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정기혜진술인정기혜
정기혜입니다.
제가 평상시에 생각하는 몇 가지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외국의 여러 가지 행정조직체계는 사실 우리나라 행정조직 바탕하고 다른데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실제적으로 식품안전관리체계는 그 나라가 식품 생산국이냐 식품 수입국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유럽에서 주로 식품 수출 쪽에 많이 역점을 두었던 데는 농림부 쪽으로 가있고 식품 수입을 주로 하는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데는 주로 복지부라든가 식품안전을 담당하는 쪽에서 하고 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농림부하고 FDA로 나누어져 있는데 축산물을 제외한 모든 것은 FDA에서 안전을 담당하고 있지만 축산물을 따로 분리해서 하는 것은 미국이 굉장한 축산물 수출국이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의 축산물 안전관리 플러스 세계적으로 수출하기 위해서 독자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사실상 우리나라는 김영삼 정부 때인 1998년도에 식품의약품안전청을 만들어 놓았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조직이 없었기 때문에 우선 총리 산하의 식품안전위원회로 가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기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굳이 위원회를 또 다시 설치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가 세계 4위의 식품 수입국일 경우에는 사실 식품안전에 무게를 두어서 우리나라 식품안전의 수준이라든가 외국에서 들어오는 식품의 안전을 규제할 수 있는 조직체계에서 만들어져야 되지 않은가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춘진김춘진위원
그러면 일본도 후생노동성에다 식약청과 같은, FDA와 같은 조직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일본에서 식품안전위원회를 왜 설립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기혜진술인정기혜
제가 듣기로는……
김춘진김춘진위원
미국도 수출하기 때문에 이원화로 되어 있고 전 세계에서 일본만 그렇다고 했는데 일본에서도 식품안전위원회는 후생노동성 산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기혜진술인정기혜
총리 산하에 있습니다.
김춘진김춘진위원
총리 산하에 있습니다. 그렇다면FDA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같은 입장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체계상 다르지요. 우리는 8개 부처에 분산되어 있고 일본은 총리 산하 식품안전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하고 있고 그러면 분명히 다른 것 아닙니까?
정기혜진술인정기혜
일본도 대부분 후생노동성에서 업무를 관장하다가 광우병도 생기고 수입식품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체계를 개편하기 위해서 2003년인가 FDA 같은 조직을 만들고 싶지만 시간도 걸리기 때문에 일단 위원회로 가서 총리 산하에 둔 것이지요.
김춘진김춘진위원
그러면 앞으로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은 식약청을 만들 예정입니까?
정기혜진술인정기혜
저도 그것은 확인 못 했지만 담당자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김춘진김춘진위원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식품 수입을 많이 하는 나라는 전부 다 FDA를 만들었습니까? 지금 이원화시키는 것이 미국이 수출이 많아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진술인 의견에 의하면 식량을 수입하는 다른 나라들은 전부 다 FDA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 안에 동의하십니까?
정기혜진술인정기혜
중국이나 동남아 같은 데 지금 FDA 성격을 가진 기구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김춘진김춘진위원
지금 만들어진 나라가 있습니까?
정기혜진술인정기혜
중국에도 만들어져 있고 태국 쪽도 만들어져 있고……
김춘진김춘진위원
그렇다면 중국이나 태국의 예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러이러한 정책이 타당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타당하지 지금 미국하고 일본하고 우리나라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국은 지금 식품 수출국입니까, 수입국입니까?
이기우위원장대리이기우
김춘진 위원님, 질의시간이 지나 가지고 다른 위원님이 질의 준비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추가로 더 하시지요.
잠깐 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행정부처 기관을 상대로 한 질의가 아니기 때문에 과도한 질의나 과도한 답변을…… 여기에서 결론내리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의견만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명옥안명옥위원
안명옥 위원입니다.
시장하신데 질의드려서 죄송하지만 아주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었던 것들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도 해 주시고 많이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고 한 가지만 이덕승 대표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사항들을 기존 식품안전 관계 법률에 위임할 때 사각지대 발생문제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는데 식품안전기본법안에 식품위생법 등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을 다시 규정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긴급대응이랄지 사전 예방조치랄지 검사명령, 추적조사 이런 것을 식품위생법 등 기존에 있던 법률로 해결할수 있지 않겠느냐는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 저는 혹시 식품위생법의 규율을 받고 있지 않은 제품들의 경우에도 법의 적용을 받는지 의문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농림부가 관리하는 축산제품 같은 것에도 과연 기본법에서 이러한 사항을 다루지 않는다 해도 문제가 없는가를 제가 여쭙고 그것을 소비자의 입장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승진술인이덕승
제가 그것을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다만 제가 느끼기에는 기본법이라고 하는 것에는 취지하고 왜 이 법을 만들었느냐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식품관련 행정에 관한 여러 가지 관련법들을 통합해서 적용되어야 되는 기본원칙들이 선언적으로 여기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아까 분쟁조정 문제도 나왔는데 식품문제는 몇 건이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 이유는 입증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지나가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일반제조물하고 다르기 때문에 증거물 수집하기도 어렵고요.
지금 입증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식품문제에 대한 피해보상에 있어서는 입증을 전환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식품행정에 적용이 공통적으로 되어야 되는 원칙들이랄까 그런 것이 선언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겠다, 그리고 거버넌스 구조하고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명옥안명옥위원
다른 진술인들께서 제가 이 대표님께 드린 질의에 대해서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진술인김대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현재로서는 식품위생법에 공표제도가 있는데 그것은 식약청장만 할 수 있지 농림부장관이나 다른 장관들은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안명옥안명옥위원
그렇기 때문에 위임사항으로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아닙니까?
김대일진술인김대일
그렇기 때문에 식품안전기본법에 공표제도를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안명옥안명옥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우위원장대리이기우
다음으로 문병호 위원님 늦게 참석하셨는데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문병호문병호위원
조금 하겠습니다.
이기우위원장대리이기우
예.
문병호문병호위원
신동화 진술인께 묻겠습니다.
지금 식품위생심의위원 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심의를 많이 하시나요?
신동화진술인신동화
실제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안이 있을 때마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병호문병호위원
점검도 하시고 식품위생심의위원도 하시는데 지금 현행법이나 제도가 미비되어서 식품위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까?
신동화진술인신동화
단도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현재의 법으로 보면 식약청이 우리나라의 식품위생에 관한한 거의 다 주관하고 있는 부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8개 부처로 되어 있는 것이 지금 각각 품목별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국가의 어느 기관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안전관리를 통합하기 위해서는 통합된 안전관리기구를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병호문병호위원
지금까지는 통합된 안전기구가 없어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신동화진술인신동화
문제라기보다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굉장히 다변화되고 있고 품목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또 유해물질도 지금 새로운 것들이 자꾸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한꺼번에 관리하기 위해서는 대단히 전문화가 되어야 되고 대단히 신속하게 대처해야 할 필요성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그런 예를 지금 몇 군데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을 관리하는 데는 통합된 독립기구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병호문병호위원
그런데 현재 정부안이나 의원들이 낸 안을 보면 식품안전위원회에 대체로 관계장관 또는 민간위원 숫자가 많아요. 그런데 일본은 7인 위원회로 해서 전문성을 많이 강화하는 쪽으로 만든 것 같은데요. 숫자만 많지 실질적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정말 엄격하게 깊게 파고들어가는 위원회 성격이 될 수 있을까 의문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동화진술인신동화
그래서 제가 아까 식품안전위원회의 구성을 정부 각료로 하는 것보다는 전문가로 구성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따라서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고 장관급이 위원이 되는 것도 정책을 결정하는 데는 좋겠습니다마는 실효성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전문가그룹을 민간인전문가 내지는 전체 위생을 책임지고 있는 분 한 분이나 두 분 정도로 해서 참여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문병호문병호위원
그리고 신 교수님 발제문 보니까 소비자와 식품업계를 적절하게 잘 조화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쓰셨던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결국 어느 한쪽의 시각을 가지고, 소비자주권을 보호할 것인지 아니면 식품업계를 보호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명확한 원칙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2개를 다 적절히 조화할 수 있겠습니까?
신동화진술인신동화
저는 적절히 조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생산자가 만드는 제품은 소비자한테 팔려야 됩니다. 소비자한테 팔리지 않는 제품은 생산자가 존립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생산한 제품들이 만약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 그랬을 때 그 회사는 도산합니다. 따라서 식품산업 또는 제조업 또는 요식업 이런 데를 육성․발전시킴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전체적인 위생수준이나 이런 것을 높여줌으로 해서 결국 소비자 보호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양쪽을 충분히 조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소비자에 대한 교육, 그다음에 생산자에 대한 교육이 기본법에서 조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소비자가 어느 수준까지 알고 있을 때 자기 건강을 자기가 지킬 수가 있습니다. 국가가 그것을 다할 수는 없습니다.
(이기우 간사, 이석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문병호문병호위원
교육은 어떤 방법으로 시킬 수 있습니까?
신동화진술인신동화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교육시스템을 통한 학교 교육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때까지 식품안전에 대한 과목을 넣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일반교육인데 일반인에 대한 교육은 아까 말씀하신 소비자단체나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충분히 그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상설로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어떤 기능만 주어지면 거기에서 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각 지방에는 지금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하면 충분히 교육할 수가 있고 또는 텔레비전 같은 것도 지금 다른 것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안전에 대한 것을 국가가 돈을 줘가면서 광고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문병호문병호위원
김대일 변호사님께 물을게요.
현행법에 나와 있는 집단소송문제가 종전에 통과된 집단소송법하고 비교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없습니까? 또는 의원님 안이나 정부안이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적용되었을 때 예상되는 문제점 같은 것은 없습니까?
김대일진술인김대일
아까 고경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집단소송법을 도입하면서 현실적으로 식품업계도 활성화해야 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제가 법률안을 보니까 많이 유예기간을 두고 있거든요. 부칙에 유예기간을 두면서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이 무르익었을 때 제도를 도입하는 쪽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참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입장에서 식품업계를 무시하고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바로 집단소송으로 가도록 하는 것도 사실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제도는 도입하되 유예기간을 어느 정도 둠으로써 제도 도입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사전에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다른 법에서도 2년 내지 3년 정도 유예기간을 두면서 사전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병호문병호위원
김 변호사께서 실제로 YMCA 시민권익변호사도 하시고 지금 불량만두소송을 진행한다고 그러는데 현실적으로 식품안전과 관련된 소송사건에서 닥치는 가장 큰 어려움이 뭐였습니까?
김대일진술인김대일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입증책임을 다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요건 자체가 그 음식을 먹음으로써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인과관계부터 다 입증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당해 식품을 먹었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식품 자체가 존재하지도 않고 뱃속에 이미 들어간 상태에서 소화가 되어 가지고 탈이 난 상황이기 때문에 식품이 남아 있는 경우라면 모르겠지만 남아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입증 자체가 어렵고 그리고 그 식품으로 인해 가지고 손해가 났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문병호문병호위원
그러면 그 대안이 있어요? 추정하는 조항을 둔다든가……
김대일진술인김대일
집단소송이라는 것이 동일한 식품의 피해로 인해 가지고 20인 이상이 손해를 입은 경우, 예를 들면 집단식중독의 경우에는 식품에 하자가 없음을 사업자가 일부 입증하도록 하는 식으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문병호문병호위원
이덕승 대표님, 실제로 녹색소비자연대에 식품안전과 관련된 진정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나요?
이덕승진술인이덕승
고발이 들어오는데 아까 말씀하신 입증 문제가 제일 어려운 점이고……
문병호문병호위원
실제 들어오면 회사하고 직접 연결시켜 해결해 줍니까?
이덕승진술인이덕승
예.
문병호문병호위원
법정 가기 전에 실질적인 조정역할을 하고 계시지요?
이덕승진술인이덕승
예, 그렇습니다.
문병호문병호위원
그러면 소비자단체에서는 식품과 관련해서 소비자단체가 제도권의 위치를 점해 가지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검토해 보셨나요?
이덕승진술인이덕승
분쟁조정문제는 저희가 볼 때 그렇습니다. 집단피해에 대해서 피해보상시스템이 있을 경우에 그 자체로 소비자 지위가 올라가는 것인데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집단소송제를 주면 좋은데 사실 말씀하셨듯이 그것을 줘도 돈과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그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효율적인 행정조정제도가 있으면 그것을 소비자들이 활용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것도 없고 저런 것도 없으면 사실은 소비자들로서는 대책이 없다, 피해보상시스템이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병호문병호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석현위원장이석현
문병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기우 위원님 임시로 사회 보느라고 질의를 못 했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이기우이기우위원
이기우 위원입니다.
우선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해서 상당 부분은 이 자리에서 답을, 결론 내릴 사안들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각계 입장을 확인했다고 생각됩니다.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정리해야 될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여쭙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식품안전기본법이 제정되게끔 시대적으로, 시기적으로 요청받고 있는 바가 있거든요. 저는 이 법이 기본법이기 때문에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법을 과도하게 갑자기 하나로 통합한다든지, 기관을 통일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현실 여건상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오히려 실질적으로 요구받고 있는 바보다도 과도한 논의가 진행될 경우에 법이 제정 안 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실효성 있게 적용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우선 정기혜 팀장님께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저는 이번 식품안전기본법의 핵심 내용이 행정부처 간의 업무조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조정을 국민 소비자 입장에서 어떻게 적절한 행정서비스가 되게끔 하는가,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 국가를 어떻게 믿고 내 먹거리를 해결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보았을 때 현재 나오고 있는 위해평가에 대한 문제를 포함해 가지고 식품안전위원회가 되었든 어떤 형태가 되었든 상관없이 이 법이 추구하는 바는 과도기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위해평가를 부처별로 다르게 하고 있다 말이에요. 이것은 인력의 낭비, 업무 효율성 문제 이런 것을 떠나 가지고 국가적으로 식품안전기준에 대한 데이터가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 어떤 식품에 대해서 부처별로 적용하는 기준이 틀릴 수 있다는 대단히 불신을 줄 수 있는 요소가 있거든요.
저는 이 부분만은 분명하게 단일화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예를 들어 식약청이 배석하고 안 하고 하는 문제, 위원회의 성격상 의결되든 심의가 되든 그것은 식약청의 역할에 맡기면 되는데,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해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 부처별로 어떻게 분산시킬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이라고 보거든요. 이 문제를 단일화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팀장님이 아무래도 전문가 입장에서 의견을 더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혜진술인정기혜
저도 지금 이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 위해평가를 각 부처에서 나누어서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국제적으로 위해평가 결과가 나온 것은 살모넬라하고 리스테리아균에 관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근본적인 위해평가개념에 의한 위해평가는 아직도 우리나라가 안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이다, 그리고 위해평가 부분이 굉장히 전문적이고 사실 인체에 영향을 끼치는 것까지 하기 위해서는 돈도 많이 드는 작업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을 모아서 같이 연구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리고 부처별로 다른 평가결과가 나왔을 때 국가 차원에서도 그렇고 재평가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비용효과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위원님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설혹 식품안전관리조직 체계가 일원화가 안 되고 위원회로 간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것은 식품안전 또 앞으로 해야 될 위해평가를 그야말로 과학적으로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 위원님 말씀 따라 그런 부분은 통합되는 부분으로 가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에 저도 동감합니다.
이기우이기우위원
가장 전적으로는 이해관계가 부딪칠 수 있는 부처가 결국 농림부하고 해양수산부거든요. 작년과 같이 만두파동 때 경찰청과 기획수사가 되었다는 둥, 함정수사가 되었다는 둥…… 이것은 단속 문제이기 때문에 차원이 좀 틀린데, 기본적으로 생산자를 보호하고 관리해야 되는 농림부와 해양수산부 그 다음에 식품 전반에 대한 안전을 과학적 데이터와 기준 속에서…… 국민이 동의하고 합의해 주는 기준이 되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이는 분명히 구분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와 검사에 관한, 평가된 것은 국가 차원에서 단일화되는 게 맞다, 그리고 현존하는 식약청이라는 조직이 있다면, 식약청의 업무가 과도하고 역할을 제대로 못 찾고 하는데…… 역할을 찾게 해 주어야지요. 과도하면 과도한 만큼 혁신적으로 조직이 운영되게끔 하면 되는 문제이지 이것을 과도하니까 또 따로 떼어서 하는 것은 또 다른 분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하려는 식품 안전에 대한 기본취지에 맞지 않다고 보고, 행정부처에 대해 업무 조정도 그와 같이 현안이 발생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사안이 터졌을 때 막연하게 국무총리실에서 업무조정하면 되지 않을까, 제가 보기에는 발상이 여기를 넘어서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식품안전에 대한 전문기관에 대한 의견을 이 교수님께서 주셨는데요. 주신 의견 내용을 보면 가칭 식품안전연구원 또는 식품안전진흥원과 같은 산하기관의 설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식약청에 부여된 과도한 업무는 기본적인 식품안전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행정조직과 식품안전 관련된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동일한 선상에서 본다면 이와 같이 별도의, 물론 연구법인이라 할지라도 성격은 공공법인이 될 가능성이 높겠지요. 이렇게 별도의 산하기관을 둘 필요가 있습니까?
제가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행정기관이 편제되어 있다면 굳이 별도의 산하기관을 둘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추가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영진술인이종영
질의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기관이라는 것은 정부기관이 아니고 방금 이야기했듯이 출연기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출연을 담당하는 전문기관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부가 역할을 해도 될 것 같지만 정부라고 하는 조직 자체는 해당 공무원들이 인사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업무를 하다가 길어야 2년 정도 근무하고 또 다른 데로 옮기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전문성이라는 것을 영속적으로 키우기가 힘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동을 하지 않는 영속성을 가지고 있는 전문기관이 필요하다 해서 제가 전문기관이 필요하다……
이기우이기우위원
그렇게 본다면 예를 들어 식약청 산하의 연구기관이면 되는 것 아닙니까? 굳이 식약청이 아닌 별도로 민간사이트로 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지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식품사고가 발생했을 때 행정기관이 그 부처의 권한에 맞게 긴밀하게 국민들에게 케어되어야 되는 것에 충실해야 됩니다. 이것이 연구하고 검사하고 시간이 걸릴 성격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보았을 때는 있는 행정부처 업무가 분산됨으로 누가 책임져야 될지 모르는 행정의 낭패를 하나로 집중시켜 주는 것, 그리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 주는 것에 취지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오히려 논의 내지는 연구를 더 분산시킬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만약 그런 정도의 전문 연구기관이 필요하다면 굳이 이동하지 않아도 되는 전문 연구집단을 전문 행정기관 내에 두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고정으로 하고 농림부나 해양수산부에 관련되어 검사나 연구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분들을 각 부처에 분산시키지 말고 식품안전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한 군데로 집중하게, 행정기구 내에서 인사이동하는 거야 정부 내에서 의지만 있으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형태로 가는 게 낫지 굳이 민간사이트로, 외부로 돌리는 것은 기본법 취지 내지는 실효성에서 많이 떨어지지 않겠느냐라는 게 제 판단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주십시오.
이종영진술인이종영
현재 연구기관을 정부 스스로 정부의 기관으로써 운영하는 것은 사실상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출연 연구기관도 많이있고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진흥원이라든지 안 그러면 안전공사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것을 두는 것이 업무의 분산이라기보다 오히려 정부의 일원화를 촉진시키는 것이 되지 않는가, 예를 들어서 식품의약품안전청 산하에, 아니면 보건복지부 산하에 식품안전연구원 또는 식품안전진흥원이라는 원을 두게 되면 그 업무가 분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기관을 이용해 가지고 하나의 식품 일원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기우이기우위원
그렇다면 제가 드리는 의견하고 크게 차이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종영진술인이종영
예, 맞습니다.
저는 굳이 정부기관에 두는 것보다 이렇게 출연기관으로 가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을 계속 증원시켜야 되는데 민간기구로 하면 훨씬 탄력적으로, 필요한 분야에서 훨씬 더 많이 필요할 때 즉각즉각 충원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기우이기우위원
시간이 돼서 마치겠습니다.
이석현위원장이석현
수고하셨습니다.
별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정리를 했으면 하는데요.
김춘진 위원님 질의를 하실 게 많은가요?
김춘진김춘진위원
예, 있습니다.
어차피 식사도 안 하고 했는데 오늘 충분하게 질의를 하고 토론한 다음에요……
이석현위원장이석현
진술인과 여러 위원님들 또 방청하신 분들이 지금 오찬도 거르고 하고 있어서 인권에 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짧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김춘진김춘진위원
먼저 이종영 교수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집단소송제를 도입하자는 안이 있는데 사실 제조물책임법이라든지 소비자보호법에서 집단소송제에 대해서 여러 번 논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집단소송법제가 생산자나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영진술인이종영
저는 집단소송제 도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집단소송제를 반대한 이유는 아까 전에 여러 진술인들도 말씀하셨고 위원님들도 질의하셨듯이 집단소송제를도입해서 식품의 안전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 만일에 사업자 자체가 안전하지 않은 식품을 제조해서 피해가 발생될 경우 집단소송이 제기되면 사업 자체가 도산할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결국은 집단소송의 도입을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 소송제도를 통해 가지고, 어떤 소송이 갖고 있는 하나의 위하력을 통해서 식품안전을 증대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은 소송제도가 갖고 있는 본질하고 대치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식품안전에 대한 것은 행정적인 조치로 사전예방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소송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목적은 사후적인 조치입니다.
그러니까 식품에서 중요한 것은 사전에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지 사후에 되었을 때 어떻게 손해배상을 하느냐 이런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제가 생각하기에는 실제 집단소송제도라고 하는 소송 목적에 비추어 봤을 때 피해받은 소비자에게 얼마만큼의 실질적인 손해배상이 돌아갈 것인가라고 하면 정말 극히 작은 분만 돌아갈 것이고 실제 수익을 보는 사람은 이 소송을 진행하는 변호사만이 덕 볼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춘진김춘진위원
집단소송제는 미국에서 도입한 것인데 미국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있고, 오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영진술인이종영
손해배상이라는 제도 자체는 자기가 받은 손해만큼 돌려주는 것, 원 상태로 회복시켜 주는 것이 사회적 정의의 원칙에 맞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어느 날 우연히 식품을 먹고 손해를 좀 봤다 해 가지고 자기는 손해를 1을 봤는데 그것이 한 100으로 가게 되면 상당히 사회적인 정의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법 시스템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렇게 식품에서만 도입한다고 하는 것은 전체의 법체계에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춘진김춘진위원
그러면 집단소송제가 아니면 단체소송도 있지요? 시민단체에서 하는 단체소송, 이런 제도는 독일에서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영진술인이종영
단체소송을 할 경우에는 소비자단체들에게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인데, 소비자단체의 경우에는 어떤 이기적인 단체소송이라기 보다 하나의 이타적인 단체소송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 제가 생각해도 이것도 아까 전의 집단소송과 유사하게 실제 나중에 소비자단체의 이름을 날리든지 안 그러면 소송이 상당히 남용될 우려가 있지 않겠는가, 만일에 소송이 돼 있을 경우에 사업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지대합니다. 설사 사업자가 소송에서 이긴다 하더라도 이것이 언론에 한번 보도가 나갔다 하면 그 사업자가 판매하는 수없이 많은 식품은 소비자가 사용하지 않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미 재판을 진행하기도 전에 이미 시장에서 그 사업자는 퇴출당하게 되고 나중에 ‘전혀 혐의가 없다’고 밝혀질 때 거기에 대해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상 없지요.
김춘진김춘진위원
그렇지요. 저도 그런 면에서는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우지파동이라고 기억하고 계시지요? 또 만두사건이라든지…… 사실이 아닌데 사실이라고 보도를 해 가지고 또 집단소송이나 단체소송이나 이런 걸 제기를 해서 그 생산자나 제조업체가 도산을 하고 또 자살을 하는 사건도 생겼지요?
그렇다고 하면 그 업체나 생산자에 대한 손해배상은 어디에서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그 생산자의 권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종영진술인이종영
예, 엄청스럽게 중요합니다.
김춘진김춘진위원
그래서 그런 제도를 여기 식품안전기본법에 도입한다면 소비자의 권익만 규정할 것이 아니라 그런 제도로부터 피해를 받는 사람, 거기에는 어떤 제도를 도입해서 어느 누가 배상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종영진술인이종영
결국은 만일에 소송을 진행하면 실질․간접적으로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소송을 진행한 사람에게 소비자단체가 진행을 하는 단체소송을 했든 아니면 집단소송을 하든 변호사가 했든 이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법리상으로도 상당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것은 어떤 제도가 갖고 있는 하나의 공백적인 사항 때문에 사업자가 감수해야 되는 리스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제도를 넣기는 상당히…… 그러니까 세계 어떤 나라에서도식품에 대해서 집단소송제도라는 것이 없는 이유가 이런 여러 가지 고려사항 때문입니다.
김춘진김춘진위원
그렇다면 생산자나 소비자의 양측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유례가 없는 제도이고 무리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받아들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영진술인이종영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춘진김춘진위원
다음에는 존경하는 신동화 교수님께 묻겠습니다.
신동화 교수님께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업무 조정에 대해서 발제한 것 10쪽, 14쪽에서 지방분권화에 부응하여 중앙정부 차원의 식품안전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지방정부의 업무 조정과 아울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명확한 업무의 구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기혜 팀장님은 발제원고에서 식품위생 업무의 99.8%가 지자체로 이관되고 현재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업 등 일부만 식약청에서 관리하는 한편 1998년 지방식약청 출범과 지자체의 보건과․위생과 등의 통폐합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업무량이 급증하였으며 지자체장의 선심성 행정으로 적발 건수가 감소하는 문제점이 나타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저도 지금 지자체가 선출직으로 되면서 다음 당선을 위해서 이러한 문제점의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한편 이덕승 공동대표께서는 발제원고 61쪽 이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지방식품안전위원회 설치를 주장한 바 있습니다.
세 분 모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업무 조정과 아울러 이에 대한 식품안전기본법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2004년 9월 정부혁신분권위원회에서 지방식약청의 조직․인력․업무 등의 지자체 이관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합리적인 지방과 중앙정부 간의 업무 조정 그리고 지방식약청의 지자체 이관이라는 정부혁신분권위원회의 건의에 대한 진술인들의 견해와 아울러 중앙과 지방정부 업무 분장과 역할에 대한 법적 근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좀더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신동화진술인신동화
저는 김춘진 위원님 말씀하는 것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식품안전에 관한 업무 분장이 확실하게 좀 구분이 돼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이미 말씀하신 대로 지금 상당 부분이 넘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품위생법이나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보면 허가 또는 신고받는다든지 이런 사전업무들이 거의 다 지방정부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후관리도 사실은 지도나 감독, 검사 이런 것들이 지방정부로 넘어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식품안전에 관한 것은 국가의 대단히 중요한 책무이고 만일 이것이 흔들렸을 때는 어떻게 보면 정말로 정부의 존립 의의가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것을 지방으로 넘겼을 때는 충분한 인력과 전문인력 그다음에 장비, 재원 이것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냥 상징적으로 정부 혁신, 지방 이전 이런 것 때문에 그 기능을 그쪽으로 주고 나서 과연 전문인력을 거기에 배치했느냐 또 재원을 거기다 주었느냐 또 할 수 있는 시설을 주었느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미흡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이 뒷받침되지 않는 그냥 안전업무의 이관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저는 업무를 품목별로 구분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유통되는 제품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방정부가 계속 관장하고 전국적으로 유통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이건 중앙정부에서 지휘․감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예를 잘 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유과를 만들어서 그 지역에 판다 그리고 전국에는 나가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은 지방정부가 관장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통조림을 만들어서 판다든지 육가공 제품을 만들어서 판다든지 해서 전국을 상대로 해서 했을 때 또는 국외에 수출을 한다든지 이랬을 때는 중앙정부가 전문적인인력을 가지고 관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능을 주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력과 재원과 장비를 주어야 됩니다. 그것이 없이 기능만 주었을 때는 대단히 문제가 되고 그렇지 않으려면 중앙정부가 이것을 관장해야 한다고 봅니다.
김춘진김춘진위원
정기혜 연구팀장님, 지방정부에 주면 선심성 행정 때문에 적발이 안 된다고 했는데요.
정기혜진술인정기혜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자체 출범하고 나서 많은 업무를 지자체에 넘겨주고 그다음에 98년도에 식약청이 생기고 지방식약청이 생김으로 인해서 식품안전 관련 조직이 통폐합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자체 입장에서 보면 업무는 내려오고 조직은 축소되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지자체에서 업무를 할 수 없는 인프라 수준이다, 거기에 플러스 선출직이기 때문에 선거를 의식하다 보니까 행정처벌 같은 것이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과연 지방식약청하고 지자체하고의 업무 분담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방식약청을 없앨 것이냐 아니면 요즘 지방분권 이야기도 있는데 그대로 살려 둘 것이냐, 그것은 제 생각에는 아까 신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사실상 지자체보다는 지방식약청에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위해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수출을 하거나 전국적으로 유통되는 식품은 그냥 지방식약청에서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고 그렇지 않은 식품들은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업무 분담상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춘진김춘진위원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심성 행정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정기혜진술인정기혜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위생 감시 단속한 것 중에서 행정처벌을 한 자료를 지자체가 출범하기 전인 95년 것하고 95년 이후 것을 비교해 본 표가 하나 있거든요. 여기에는 제시를 안 했는데…… 그때 보면 확실히 식품업소는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적발 건수라든가 행정처벌 건수는 줄어드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의 식품위생 행정이 굉장히 높아져서 그것이 줄어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춘진김춘진위원
이덕승 진술인……
이덕승진술인이덕승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지방행정이 적극적으로 식품안전 행정에 참여를 할수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위원회를 두면…… 지방행정 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주민들이 요구해야 되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회나 그런 것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방이 합의의 종국은 아니니까 역시 중앙에 식품행정 책임기관으로서의 센터기능은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권한도 있어야 되는데 권한을 다 넘겨주어서 무엇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권한을 가지고 연계해서 감독할 수 있는 센터기능을 식약청이 갖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지방식약청을 둘 것이냐 하는 문제는 좀더 별개로 검토를 해야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김춘진김춘진위원
참고로 미국에서는 식약청 산하의 지방식약청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지요?
정기혜진술인정기혜
제가 한 2년 전에 FDA를 다녀왔는데 거기는 우리나라의 식약청 같은 조직이 3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주 단위로 있고 그다음에 그 주 단위를 움직이는 광역 오피스가 5개 있고 그 밑에 이백 몇 개의…… 미국 자체는 식품위생안전 업무가 현장 중심으로 가고 있으니까 사실 FDA 본부만 해도 현장 점검보다는 기획기능을 주로 하고 있고 현장 중심으로 주 정부 조직하고 FDA 지방조직 자체가 굉장히 밀접한 연계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더라……
김춘진김춘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없는 주도 있고 또 권역별로 되어 있고 그런 것들이 중앙에서 지방식약청을 관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았습니까?
정기혜진술인정기혜
맞습니다. 지금 미국 전체를 관할하는 FDA가 있고 그 산하에 5개의 광역별 지방식약청 같은 것이 있는데 미국은 지금 지방조직을 늘리는 추세로 가고 있더라, 우리는 지방식약청을 없애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방조직을 늘리고 있더라 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김춘진김춘진위원
제가 보면 우리가 미국 제도를 많이 모방을 하는데 미국 제도 중에서 편리하다고 생각되는 제도는 많이 도입을 하고 또 편리하지 않으면 그것은 도입을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은 도입을 하고 어떤 것은 도입하지 않고 그런 이상한 모습이 되는 제도들이 많은 것을 보아왔습니다.
참고로 오늘 입법을 하지만 정부 입법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3권 분립의 기본원칙에 의해서 정부에는 법안제출권이 없습니다. 입법은 입법부에서 책임지고 하는 것이고 또 행정부는 만들어진 법을 집행을 하고 정책을 수립하고 이러는 것인데 오늘도 입법 공청회에서 정부안에 많은 비중이 실려서 진술인들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공부를 미국에서 많이 하셨나요?
정기혜진술인정기혜
아니요, 거기에 대해서 공부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올바로 지적해 주신 것이 미국은 입법권한이 정부에는 없고 국회에만 있습니다. 그다음에 법안이 마련되면 그 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이런 것은 정부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로비스트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우리나라는 아직 정부입법이 의원입법과 더불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보니까 여태까지 그것이 관습화되어서 저희 연구원 같은 데에서도 정부입법을 주로 보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법안을 만드는 풍토가 미국식으로 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 현재 우리나라의 풍토가 옳은 것인지 판단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 법안에 많은 노력이 투여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의원님들이 조금 더 열심히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춘진김춘진위원
앞으로 연구기관에서 의원들이 의원입법하는 데 적극적으로 자문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연구원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말씀하셨듯이 정부에서 제출하는 법안을 만드는데 보조적인 기능을 한다는 말씀으로 본 위원한테는 들리는데 그렇다면 정부가 입법을 할 때는 정부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 입법을 하기보다는 행정부에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그 법을 집행할지 정책을 수립할 때 행정부의 입장이 많이 반영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자세를 취해 왔는지 말씀해주시지요.
정기혜진술인정기혜
저희가 고민스러운 것이 정부에서 입법을 하기 위해서는 식품안전기본법도 그렇고 연구기관을 통해서 연구용역을 발주해서 연구를 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반해서 의원입법은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식이 있으니까 하시고 일부…… 저도 사실 자문회의에 참석해 봤지만 한나라당 같은 경우는 TF팀을 만들어서 법안을 사전 검토해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국회에서도 어떤 법안을 만들 때는 연구 검토를 거친 다음에,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같이 연구를 해서 그것을 근거로 법안을 만들면 훨씬 더 유대관계가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춘진김춘진위원
지금 한나라당 예를 드셨는데 저는 열린우리당의 고창․부안 출신 김춘진 위원입니다.
저희 열린우리당 의원은 정부 산하단체 연구기관을 동원하기보다는 외국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오신 분이라든지 정부 정책의 자문위원 등으로 가급적이면 참여하지 않은 분들, 또 참여한다 할지라도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 이미 정부 산하단체나 거기에 있는 자문위원들의 의견은 정부입법에 많이 녹아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선한 아이디어가 나오기가 거의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 6월 14일에도 관계전문가들과 입법을 하기 위해서 같이 모여서 법안을 만드는 시스템으로 법안을 만듭니다.
참고로 17대 들어와서 낸 우리의 법안들이 정부에서 낸 법안보다 과연 질이 떨어지는지 비교해 보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석현위원장이석현
김춘진 위원님, 의원입법의 발의과정에 대해서는 오늘 공청회 주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생략해 주시고, 오늘 많은 진술인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이렇게 장시간 길어지지 않으리라고 여야 간사들이 예측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찬을 중간에 안 잡았는데 대단히 미안하게 됐습니다.
오늘 진술인 여러분들이 제출해 주신 자료와오늘의 질의․응답 내용이 앞으로 이 법을 심사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공청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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