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국회
(임시회)

장애인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국회사무처

(14시07분 개의)


안택수위원장안택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국회(임시회․폐회중) 제2차 장애인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장애인복지정책 의견수렴에 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안택수위원장안택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장애인복지정책 의견수렴에 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오늘 공청회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장애인특별위원회의 위원 한 분이 바뀌게 되어서 먼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자로 한나라당의 최병국 위원님이 사임하시고 이인기 위원님이 보임되셨습니다. 그런데 이인기 위원님은 지금 해외출장 중이시라 오늘 회의에는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 이 공청회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과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방청석에 계시는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장애인복지정책 의견수렴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그동안 장애인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정부의 여러 부처에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 왔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의 현실은 기대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장애인 차별금지, 장애인 연금, 이동권 확보, 노동권 확보, 정보접근권 확보, 교육권 확보뿐만 아니라 중증장애인의 독립생활 지원, 여성장애인 지원, 장애인 의료지원, 장애인단체 보호․육성 등이 장애인복지정책의 주요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진술인 여러분을 모시고 공청회를 개최하는 근본목적도 장애인복지정책에 관하여 다양한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으로 올바른 장애인복지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공청회 진행은 우선 아홉 분의 진술인의 발표를 차례로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공청회가 능률적이고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진술인들의 발표 중에는 질의를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진술인 여러분께서는 진술인 상호간에 질의응답을 하지 않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고, 발표는 오늘 안건에 국한하여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진술인들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가, 나, 다 순으로 발표를 하시되 발언시간은 10분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진술인들의 좌석배치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청각장애인이신 이영미 진술인은 필담자의 도움을 받도록 오른쪽에 자리를 정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박경석, 정하균 두 분의 진술인에 대해서는 왼쪽에,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가, 나, 다 순으로 좌석을 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발언할 진술인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술인들에 대한 자세한 경력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김성재 상임대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김수경 회장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 박경석 공동대표를 소개합니다.
다음은 한국정신지체인애호협회 배연창 회장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한국농아인협회 변승일 회장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이영미 공동대표를 소개합니다.
다음은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이익섭 회장님을 소개합니다.
다음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장기철 회장님은 아직 도착을 안 하셔서 조금 기다리겠습니다.
끝으로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정하균 회장님을 소개합니다.
(진술인 인사)
이상으로 진술인들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진술인들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김성재 상임대표께서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재진술인김성재
오늘 국회에 장애인특위가 구성되고 안택수 위원장님과 여기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위원님들께서 장애인정책에 관해서 이런 공청회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 논의가 생산적인 결실을 맺기를 바랍니다.
제가 소속한 단체가 각 장애영역별 단체와 또 전국의 지방협의회 모두 해서 21개 단체가 합쳐진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각 장애영역별이나 분야별로 구체적인 내용들을 진술하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중요하고 포괄적인 것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장애인정책을 수립할 때의 올바른 정책과 그 방향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1980년대부터 장애인들과 함께 일을 해 왔고 또 정부에 들어가서 일을 하면서 장애인정책이 예산만 늘어나고 행정기능만 확대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정말 올바른 철학과 올바른 방향에서 수립되지 않으면 도리어 많은 역기능을 낳는다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그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장애인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장애인의 평등한 참여와 사회통합의 실현에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장애인이라고 해서 특별한 존재가 아니고 보통사람들처럼 모두 다 평등하게 참여하고 사회 속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게 해 달라고 하는 기본 권리에 해당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1998년에 장애인인권헌장을 정부가 제정해서 선언을 했습니다. 잠시 이 자리에서 그 내용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정책이 이 인권헌장에 근거하고 그 방향에 바로 맞추어 가는 것인가, 또 앞으로 정책을 이 방향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장애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은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며 자신의 능력을 계발하여 자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와 사회는 헌법과 국제연합의 장애인인권선언의 정신에 따라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이루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교육 및 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 장애인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득․주거․의료 및 사회복지서비스 등을 보장 받을 권리를 가진다.
3. 장애인은 다른 모든 사람과 동등한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를 가진다.
4. 장애인은 자유로운 이동과 시설 이용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아야 하며 의사표현과 정보이용에 필요한 통화․수화통역․자막․점자 및 음성도서 등 모든 서비스를 제공 받을 권리를 가진다.
5. 장애인은 자신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6. 장애인은 능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고 그에 따른 정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직업을 갖기 어려운 장애인은 국가의 특별한 지원을 받아 일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 받을 권리를 가진다.
7. 장애인은 문화․예술․체육 및 여가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8. 장애인은 가족과 함께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이 전문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이 필요할 경우에도 환경이나 생활조건은 같은 나이 사람의 생활과 가능한 한 같아야 한다.
9. 장애인은 사회로부터 분리․학대 및 멸시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누구든지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여서는 안 된다.
10. 장애인은 자신의 인격과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법률상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1. 여성장애인은 임신․출산․육아 및 가사 등에 있어서 생활에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2. 혼자 힘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힘든 장애인과 그 가족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3. 장애인의 특수한 욕구는 국가정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우선 고려되어야 하며, 장애인과 가족은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결정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13개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13개 조항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 한 것은……
세 가지 외국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영국에서 최초로 복지법이라고 제정됐던 빈민구제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영국에서 법 사례 중 가장 악법으로 평가되고, 법 연구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이것을 다시 검토하는 그런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빈민구제법이 빈민들만 따로 모여서 살도록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일본 쓰쿠바에서 장애인복지타운을 아주 이상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 만들어졌다고 쓰쿠바에 있는 장애인복지타운을 전부 해체했습니다. 그 이유는 장애인들끼리만 살게 하면 그것이 아무리 좋은 복지시설이라고 해도 그것은 별도로 사회생활을 격리시킨 수용시설과 다름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이것은 장애인과는 조금 다릅니다마는, 미국에서 20여 년 전에 실버타운을 이상적으로 건설했습니다. 그런데 실버타운에 모여 사는 노인들에게 알츠하이머병이 더 많이 증가하는 것을 보고 ‘실버타운, 이것은 잘못 설계된 것이다’ 해서 그것을 해체했습니다. 그리고 노인들도 사회 속에서 함께 통합하고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노인복지정책이 리턴 투 워크(return to work), 리턴 투 소우셜 라이프(return to social life)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동시에 노인들에 관한 정년제가 폐지되었습니다. 계약제에 의해서 그들은 일정한 나이가 되면 사회로부터 격리당해야 되는 것도 성 차별이나 인종 차별이나 신체 차별과 마찬가지로 나이 차별이기 때문에 정년제를 미국은 20여 년 전에 폐지했고, EU 국가들도 전부 폐지했습니다. 저도 우리나라에서 이것을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예에 비춰서 특별히 우리나라의 세 가지 상황만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시설 중심의 장애인 복지가 가족 지원의 장애인 복지로, 그리고 시설을 하더라도 수용시설이 아니라 이용시설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것이 역행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교육도 통합을 지향해야 되는데 장애인이 일반학교에서 통합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것이 증진되는 것이 아니고 특수학교가 더 증설되어서 일반적으로 통계상 장애인이 얼마나 많이 교육에 참가하고 있는가만 가지고 마치 교육의 증진이 이루어진 것처럼 되는데 진정으로 장애인의 교육은 일반학교에서 아무 차별 없이, 불편함 없이 통합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나라는 90년에 제정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작년에 개정되었습니다마는 고용에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려고 노력들을 하는데요, 이번에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이 빨리 제정되기를 바랍니다. 유럽에서는 장애인기업이라든지 장애인을 고용한 기업은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우선 지원하고 구매를 우선 해 주기 때문입니다. 이런 정책이 만들어지면 장애인도 경제적으로 자주․자립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제가 크게 두 번째로 제안을 드리는 것은 대통령 산하에 장애인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여기에 특위위원들께서도 와 계시지만 이미 장애인의 문제는 모든 삶의 영역에 다 관련되어 있어서 정부의 한 부처만이 아니고 모든 부처에 관련되기 때문에 이것은 대통령산하의 특별위원회로 조정되고 정책이 입안되고 수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국가정책에 우선 고려해야 된다는, 국가가 모든 정책을 제정하려면 먼저 장애인의 특수한 욕구부터 검토하면서 가야 된다는 것이 장애인인권헌장 13조에 있듯이 장애인특별위원회가 대통령 산하에 설치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두 가지를 저는 연맹의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고맙습니다.
안택수위원장안택수
시간을 아주 잘 지켜 주시고 또 하실 말씀을 잘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김수경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경진술인김수경
17대 국회 들어서 또 장애인특위를 만들어 주셨는데, 16대까지도 장애인특위가 국회에 있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사실 그것은 유명무실했습니다. 17대는 정말 장애인들의 삶에 다가서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지방분권특별법을 다시 환원해야 된다, 지방에서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지방은 훨씬 많이 퇴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안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하고 싶은 얘기는 장애인연금입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장애인이 있으면 그 부모들이 모든 경제적인 어려움과 자기 일을 못 하는 등 여러 가지로 많이 제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연금을 현실화시켜 줘야 된다라는 것을 두 번째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시각장애인 쪽의 말씀인데 안마업의 보호․육성입니다. 제가 한국에 오신 외국 시각장애인들을 만나 보면 가장 부러워하는 것이 안마업을 국가가 시각장애인에게 보장해 줬다는 겁니다. ‘시각장애인들이 할 일이 많고, 이렇게 행복한 나라는 이 세계에 없겠다’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안마업을 보호․육성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료 대학을 세워 줘야 됩니다. 제가 어제 뉴스에서 서울대학 황 교수님이 돌리를 만든 사람들보다 더 앞선 학문적인 연구를 발표해서 세계에서 앞섰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정말 한국은 지금 모든 분야에서 세계 제11위입니다. 또 실제로 모든 학문이 발전할 만큼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시각장애인 이료업만은 지금도 고등학교 수준입니다. 중국이라든지 어디든지 다 시각장애인 이료 대학이 있는데, 이것은 정말로 많은 조건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지는데 이것에 대한 제도를 잘 해서 빨리 설립해서 이것도 정말 세계에서…… 또 시각장애인 이료업은 지금 서양 시각장애인들이 동양의, 특히 한국의 이료업을 정착시키려고 많이 연구하러 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저희가 고등 교육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창피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설립해야 되겠다 하는 문제 하나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선배들한테 가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6․25 때 선배님들은 각 국립병원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치료를 했다. 총상을 입은 사람들에 대해 안마도 해 주고 지압도 해 주고 침도 놔 주고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했듯이 우리 국가도 빨리 헬스 키퍼(health keeper)제도를 실시해서 정말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요양원이라든지 보건소라든지 장애인들 치료라든지 이런 것에도 시각장애인의 손이 얼마든지 필요하다, 이것을 국가가 시각장애인의 일자리 창출로 연결해서 빨리 실시가 되어야 된다라는 문제를 말씀드립니다.
현재 국가가 장애인 고용 2%를 달성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중증장애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증장애인들에게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어 줄 것이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특히 시각장애인들…… 어제도 시각장애인 한 분을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지하철공사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자기도 4년을 버티다가 나왔다고 합니다. ‘절대로 장애를 이유로 해고하지 말라’ 이것을 국회에서 좀 해 주면 좋겠어요.
어떤 것에 대해 물어보았느냐 하면 지금 소리로 컴퓨터를 배워서 하니까 그 내에서 얼마든지 일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시각장애인이 됐다는 이유로 꼭 내보내려고 하고 귀찮아하는 일들이 많은데 재활훈련을 받아서 다시 자기 직장 재배치해 주는 운동을 우리 국회의원들이 함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보화 접근입니다.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어떤 장애인이나 다른 사람들은 컴퓨터로 접근하면 되지만 우리 시각장애인은 반드시 보조기구를 써서 음성으로 바꾸거나 점자로 바꾸거나 해서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21세기를 정보화사회라고 하면서 또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고 하지만 지금도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시각장애인이 전국적으로 약 400명 되는데 점자단말기 하나 없어서 그렇게 아쉬워합니다. 점자단말기 보급 문제도 17대 국회에서 해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 얘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안택수위원장안택수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박경석 공동대표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석진술인박경석
반갑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가 또 따로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갑자기 전화가 와 가지고 장애인특별위원회라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서 금요일까지 원고를 내라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혀 준비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가 이 위원회가 어떤 것인가를 보면서 자료를 준비해 봤습니다. 그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누어 주시고요.
첫 번째 자료 첫 페이지에 보면 요구안들이 있습니다. 이 자료는 4월 20일 장애인의 날, 그날 우리는 ‘장애인의 날이 아니라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이라고 요구하면서 93개 단체가 함께 모여서 4․20 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을 구성해서 장애에 관련된 요구사항들을 정리하고 이것들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3월 26일부터 4월 20일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까지 투쟁하면서 내놓은 요구안입니다. 그 요구안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문제를 이야기하면 저는 정말 이 사회에서 소외받고 배제받아 왔고, 그리고 억압받아 왔던 것의 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청각장애인이 있었는데 청각장애인인 형, 그 부부 둘 다 동생한테 맞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까지 맞아 죽었습니다. 왜 때려죽였느냐 하면 장애인인 형을 더 이상 부담하기 힘들어서 때려죽였다고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강서구청에서 장애인의 수급권 문제를 이야기하기 위해 강서구청장 면담을 요청하면서 목매달아 죽었습니다.
이렇듯이 장애인의 지금 현실은 자기 가족에게도 맞아 죽고 있고, 그러한 아픔과 고통이 절절한데 국회에서 그리고 이 정부가 장애인들에게 지금 베푸는 이러한 문제는 단순하게 시혜와 동정적 차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정부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 사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기조 속에서 열한 가지 요구안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굉장히 많이 겹치고 있는데요, 겹치는 부분들은 생략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요구안으로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입니다.
장애인계에서는 모든 단체가 함께해서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라는 것을 구성해서 지난 3년간 끊임없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요청하고 있고, 이번 국회에서 바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의원입법으로 발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의 핵심적인 내용은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의 설치입니다. 이것은 대통령 산하에 독립적으로 구성되고 설치되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시정명령제도 도입과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단체소송제도 등 실질적인 제재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복지적인 관점에서 다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권적 측면에서 다루어지기를 바라고 있고, 이것이 법사위원회에서 다루어지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장애인 교육의 문제입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의하면 장애인의 51.6%가 초등학교 교육도 받지 못하고 있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교육 요구대상아동 5명 중 1명이 가정이나 시설에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 바로 지금 장애인 교육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대책들이 필요합니다.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통합교육의 실현이나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는데 특수교육예산이 전체 교육예산의 6%까지 확대되고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특수교육진흥법이 장애인교육지원법으로 다시 제정되고 그 제정을 통해서 지금 특수교육진흥법에 속하지 않는 성인장애인 교육의 문제나 그리고 또 장애아동들의 이런 문제들과 고등교육에서의 장애인 교육 문제들이 실질적으로 포괄되어서 그것들이 다루어지는 장애인교육지원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청각장애인의 요구인데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네 번째 요구는 중증장애인의 노동권 문제인데 이것도 언급되었기 때문에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구체적으로 다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수급권의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002년도에 최옥란 열사가 장애여성의 수급권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투쟁하다가 돌아가신 사건이 있습니다. 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빈민 장애인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 지금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조금이라도 바꾸기 위해서는 장애로 인한 추가 지출이 실질적으로 반영된 최저생계비가 지원되어야 하며 장애인수당도 전체 장애인으로 대폭 확대 지원되어야 합니다. 또한 현실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되고 모든 중증장애인에게 의료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립생활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의 장애인복지정책은 수용시설의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증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회적 환경은 아무것도 구축되어 있지 않은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장애인들이 자립생활을 요구하고 있고 끊임없이 자기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요청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얼마 전에―올해부터―자립생활과 관련된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범사업조차도 민간 차원에서 지원했던 것보다 더 밑으로 지원하고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자립생활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자립생활센터 시범사업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각종 보장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성인지적 관점에서 장애여성에 대한 자립생활센터가 인정되고 지원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는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된 요구안입니다.
이것은 2004년도 말에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예산의 범위이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의 범위가 확대되어야 되고 이것이 지자체의 몫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지원되어야만이 지방에서 저상버스 도입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법률 제정 시 누락되었던 장애인이동정책위원회가 신설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건설교통부 내에서 이동정책과 편의시설을 담당할 수 있는 전담 부서가 마련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덟 번째로 사회복지시설의 문제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인권의 문제는 지금도 터지고 있고 바로 얼마 전에 성남에서도 터진 문제입니다.
국가가 보장하겠다고 만들어 놓은 사회복지시설에서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기는커녕 시설주의 주머니를 채우고 있는, 또 그 속에서 인권의 문제가 비일비재 일어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상이고 이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전면적으로 고려되고, 그리고 사회복지법 개정의 문제가 지금 논란이 되고 보건복지부에서 올라오고 있는데 정말 미시적인 개정의 문제가 아니라 전폭적인 사회복지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법 개정에 있어서 전폭적으로 변화되어지는 거기에는 반드시 법인에 대한 민주적 운영을 담보하기 위해서 개방형 이사제가 도입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인가 시설에 대해서는 민관 합동으로 인권실태조사가 즉각적으로 실시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장애 여성의 문제인데 또 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열 번째는 정보화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것도 자료로 넘기겠습니다.
열한 번째는 문화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복지부에서 장애인 문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문화 부분도 반드시 문화관광부로 이전되어져서 그 속에서 다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화권리를 확대하기 위해서 중장기 장애인문화정책이 수립되어야 되고 가칭으로 장애인문화권리지원센터가 설치되어서 장애인이 문화의 영역에서 배제되지 않고, 소외되지 않고 전담 부서를 문화관광부로 해서 확실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택수위원장안택수
다 말씀하셨어요?
박경석진술인박경석
예.
안택수위원장안택수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국정신지체인애호협회의 배연창 회장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배연창진술인배연창
애호협회 회장 배연창입니다.
우선 정신지체인애호협회는 정신지체인과 정신지체인을 애호하는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장애인들은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자기 영역에 따르는 모든 문제를, 직접 어려운 점을 얘기하는데 정신지체인은 본인이 와서 스스로 얘기할 형편도 못 될 정도로 정말 어려운, 장애인 중에 소외받고 있는 게 틀림없습니다.
특히 저는 정신지체학교에서 41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마는 정신지체장애인들 어머니가 졸업식에 와서 하는 말씀이 ‘교장선생님, 이 아이보다 어머니가 하루만 더 살게 해 주십시오’라는 것을 간곡히간곡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 하면 부모가 이 정신지체인을 두고 눈을 감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래서 정부에서 이들을 위한 대책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지난 12월 말 현재로 우리나라에 등록된 장애인 수가 161만 정도 됩니다. 정신지체인들은 약 20여 만으로 전체의 한 10%밖에 안 됩니다마는 현재 전국적으로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에 있는 장애인을 보면 70~80%가 정신지체인입니다. 그래서 정신지체인들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정신지체인의 인권침해에 따른 권리 옹호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BS-TV의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방영되어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정신지체 2급 여성인 삼척의 김모 씨가 남편 사망 후 시누이의 일상적인 폭행, 폭언과 함께 남편의 사망보험금 착취와 그 외에 생계비와 장애수당을 착취당한 일이 있습니다.
MBC-TV의 금년 5월 12일자 ‘아주 특별한 아침’에도 나왔는데 부산에 있는 14세의 2급 정신지체인 여성이 한 동네에 사는 40대 남성 몇 사람에 의해 10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한 사건이 있어서 현재 구속수사 중입니다.
KBS-TV의 ‘추적 60분’에 의하면 정신지체 2급인 경북 청송의 정모 씨의 경우는 보호자를 자처한 노부부한테 생계비와 장애수당 횡령, 상해와 학대, 강요에 의한 노동력 착취 등 32년간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지체인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개선방안으로서는 정신지체인에 대한 인권침해 현황에 대해 구체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고 정신지체인의 인권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공식적인 기구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학대 감금 등 심각한 인권침해 시 임시로 보호할 수 있는 중간 단계의 쉼터공간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정신지체인의 자기결정권을 지원할 수 있는 성년후견제도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정신지체인이 사회 전반에 걸쳐 보장받을 수 있는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나 일본 등지에서는 지적장애인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지체인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본적 권리를 가지는 것과 적절한 의학적 조치, 교육 훈련 재활 및 지도를 받을 권리, 직업에 종사할 권리, 공정한 재판의 권리, 법적 보장의 권리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정신지체인이 그동안 주장하지 못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법적․제도적 보장장치를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정신지체인이 때에 따라서는 ‘너 죽일까?’ 해도 ‘예’ ‘너 뭐 훔쳐 먹었지?’ 해도 ‘예’ ‘살릴까?’ 해도 ‘예’라고 할 정도로 자기의 의사결정 능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나타나지 않는 인권침해 문제들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해서 이 문제는 꼭 해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장애인복지단체의 기능 재정립 및 역량 강화 방안으로 우선 장애범주의 확대로 인한 장애 당사자의 욕구의 급증에 비해 공급 기관의 절대 부족 등 사회환경의 변화는 장애인단체의 역할이 증대되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이며 장애인단체의 특성상 장애인이 가장 쉽게 지역사회 내에서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하여 앞으로도 장애인단체의 역할이 매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한국의 장애인복지단체의 자조능력에 많은 한계가 존재하고 있으며, 따라서 대부분의 재원을 정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나 정부에서 지원되는 예산은 장애인복지단체의 서비스 개발 및 보급의 발전을 위해 크게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단체를 서비스 전달체계의 한 파트로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단체의 기능을 재정립하여 질적인 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예산 배정 및 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단체의 예산이 무려 8년간 동결되었고 장애인 범주는 늘어서 그 당시에 6~7개이던 것이 장애인복지법상 15개가 되어도 장애인 예산은 7년 전과 동일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금년도 국회 때는 꼭 증액해서 장애인단체가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대통령 산하 장애인특별위원회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사료되고, 특히 조금 전에 김수경 회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장애인 관계의 지방분권 문제인데, 사회복지는 사회복지법상에 국가의 책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로서는 지방분권을 꼭 해야 되겠다는 것이 공약이었고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큰 이의를 달 수 없겠습니다마는 지방분권세가 지방에 내려가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이해를 못 해서 작년 대비 예산이 60, 70, 80 등 각 시․도마다 각각 다 다릅니다. 이래서 큰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행자부에 얘기를 하든지 행자부에서 전국 시․도 단위의 단체장을 모아서 특별교육을 하든지 해서 이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해야 분권이 활성화되지 이대로 가서는 큰 문제로 야기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분권에 따른 문제도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택수위원장안택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한국농아인협회의 변승일 회장님의 차례가 되겠습니다마는 직접 말씀을 못 하시기 때문에 음성통역자를 통해서 말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승일진술인변승일
먼저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농아인협회 변승일 회장입니다.
약 15년 전부터 김대중 대통령 또 노무현 대통령을 통해서 우리 장애인단체가 여러 차례 요구했고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을 통해서 여러 차례 만나고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당선된 다음에 “장애인의 의견을 충분히 알겠습니다”라고 했지만 그 준비와 활동이 굉장히 미약합니다. 오히려 그런 부분이 좀 불행이라고 생각하고, 한국에서 장애인의 차별이 정말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계 때문에 자살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러한 공약을 했던 것들이 대통령부터 제대로 시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오늘 이와 같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청각장애인들은 듣지 못하기 때문에 밤에 많은 위험으로부터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녀가 태어나서 자라면서 많은 문제에 방치되어 있는데 부모도 수화를 못 해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교사도 수화를 몰라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어서 사회적으로 장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보나 또 필요한 조치를 받음에 있어서 불리하고, 만약 성인이 되어서 본인이 취업하려고 할 때 글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취업이 되지만 글도 좀 어려운 사람은 대부분 취업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얼마 전 1999년에 수화통역센터가 세워져서 전국에 시․도협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없는 곳이 많이 있고 현재 한 수화통역센터에 4명이 있습니다. 이 4명으로는 농아인의 입장에서 보면 7일 전 10일 전에 예약해야만 급한 통역을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산이 부족한 것 등 어떤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119시스템처럼 밤에도 응대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밤에 문제가 생겨서 경찰이 가거나 아니면 밤에 교통사고와 관련된 상황에서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서 아주 큰 문제를 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화통역이 필요하고, 특별히 24시간 동안 저희 청각장애인이 의사소통으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수화통역이 되고 있는 방송국은 MBC KBS SBS EBS 해서 각각 1주일에 합쳐 봐야 30분도 안 되는 시간만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청각장애인들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사회 변혁에 대응하면서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되는데 정보가 취약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고 자막 또한 굉장히 적은 실정입니다. 중국이나 대만 같은 경우에는 거의 24시간 자막이 서비스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 농아인들은 굉장히 행복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우리나라가 그 나라보다 더 앞서가고 있는데 그와 같은 조치가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될 수 없고, 농아인도 국민으로서 세금을 내고 할 도리를 다하는데, 그렇다면 그와 마찬가지로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TV에서 수화통역과 자막서비스가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유선전화가 많이 있는데 청각장애인의 경우에는 실제로 전화를 할 때마다 수화통역을 받아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안 됩니다. 화상전화가 공공시설이나 관공서 이런 곳에도 있으면 좋겠는데, 사실 청각장애인 입장에서 어디를 가든지 제대로 자기가 통화해서 연락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휠체어를 설치했습니다, 목발을 설치했습니다’ 하는 곳은 많이 있지만 음성․영상 전화 같은 시스템은 없습니다. 그와 같은 시스템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취업할 때도 농아인이 많이 제약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수화를 모르는 선생님을 통해서 배웠고 그로 인해서 많은 교육적 제약도 받았지만 지금 공무원시험 같은 경우도 수화통역을 통해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되겠지요. 미국의 경우 공무원시험이나 국가시험을 볼 때 수화로 하는 시험이 있고,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미 법률에서…… 또 여러 총장이나 학장 등, 미국에서는 농아인도 총장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차별이 없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각장애인도 차별을 받지 않는 그러한 체제가 필요합니다.
정부가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 때문에 늘 시행을 미루고 있고 계속 ‘다음에, 다음에’라고 하고 있지만 정부예산 120조 중에 1%도 안 되는 가장 적은 돈이 이렇게 쓰이고 있다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방예산으로 15~20조의 돈을 할당하고 있지요. 그러나 장애인에 대해서는 무척 적은 돈을 할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부가 제대로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장애인을 먼저 배려할 수 있는 그래서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먼저 해야겠다라는 강한 의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1종 운전면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각장애인의 경우 개인운전용이 아니라 사업 목적으로도 1종이 필요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꼭 보청기가 있어야만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 경찰청에서는 듣지 못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을 계속 고수해 오고 있습니다. 사실 일반인의 교통사고율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청각장애인으로 인해서 사고가 난 것은 굉장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청각장애인도 1종면허를 속히 취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중․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 지금 교과과정이나 교양과목으로 수화과목이 제대로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화를 통해서 들어온 청각장애인이 제대로 수화통역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각장애인 특례입학으로 해서 정원 외 입학을 하고 있지만 사실 청각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각 장애인의 교육에 있어서 수화통역 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정부에 저희가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라고 그냥 예전같이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하나 실천해 주는 모습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안택수위원장안택수
고맙습니다.
말씀하시는 뜻을 전달함에 있어 어려움이 많은 현장을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농아 장애인들에게 더 많은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다음은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의 이영미 공동대표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미진술인이영미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들립니까?
안택수위원장안택수
예, 잘 들립니다.
이영미진술인이영미
저는 제 목소리를 못 듣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님 여러분들은 제 목소리를 듣지요. 여기 있는 목소리들을 국회의원님들이 잘 들으셔서 좀 더 큰 목소리로 장애인들을 움직이는 힘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은 전국 시․도에 7개 지부가 있고, 성폭력 상담소․쉼터, 농아여성회, 맹인시각장애여성회를 회원단체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지부에서 준비하는 지부도 있고요.
여성장애인은 가부장 중심의 호주제가 수백 년 동안 지속되어 온 여성 차별, 그리고 여기 많은 분들이 말하시는 장애 차별의 이중 차별구조에 놓여 있기 때문에 정말 소외된 취약계층입니다. 하지만 이들을 위한 정책과 예산 지원은 너무 미미 합니다. 그리고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이 어렵게 지원을 확정한 모성권에 관한 예산마저도 지방분권이 되면서 없어지는 등 유명무실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여성장애인에 대한 아주 시급한 문제인 다섯 가지 문제만 여러분들에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성장애인의 성폭력상담소 추가 설치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여성장애인의 성폭력은 장애 유형별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폭력의 특성이 어떻게 다르냐 하면 일반 여성 성폭력은 찾아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여성장애인 성폭력은 우리 상담원들이 출동을 해야 합니다. 출동상담이 대부분 많습니다. 왜냐하면 중증장애인이고 정신지체장애인이고,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 여성들은 의사소통이 어렵기 때문에 스스로 상담소로 찾아오는 경우보다 찾아가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상담원은 일반 여성상담소하고 똑같이 3명만 배치되어 가지고, 우리 성폭력 상담원들은 장애에 대한 활동 보조뿐만 아니라 병원에도 따라가야 되고 법적 피해도 대부분 고소사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여성장애인 상담의 특성이 고려되어 일반 여성상담소보다 상담원이 더 보강되어야 될 필요성이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여성장애인 가정폭력상담소의 설치가 필요합니다.
일반 여성에 대한 가정폭력상담소는 현재 전국에 151개입니다. 성폭력상담소는 100개고, 여성복지상담소는 50개입니다. 하지만 여성장애인의 가정폭력상담소는 지금 1개도 없습니다. 여러 가지 유형으로 장애가 발생하고 있지만 여성장애인은 가정폭력에 의해서도 장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발표에 의하면 가정 내 폭력을 당하는 여성장애인이 71%입니다. 일반 여성에 대한 가정폭력은 남편에 의해서만, 또는 남편․아들에 의해서 행해지고 있지만 여성장애인에 대한 가정폭력은 가족 전체 그리고 사회 전체에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장애인은 가정폭력을 당해도 78% 이상이 경찰이나 가족에게도 알리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약자이기 때문에 알렸다고 또 다시 폭력을 당하는 것이 무서워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가정폭력상담소가 1개도 없기 때문에 성폭력상담소가 가정폭력상담까지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에 많은 무리수가 따르고 성폭력 상담원들은 약을 먹어 가면서까지 상담소 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성장애인 가정폭력상담소의 설치를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여성장애인 보호시설 쉼터에 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현재 여성장애인 성폭력 쉼터는 서울에 2개소, 부산에 1개소로 3개뿐입니다. 하지만 문을 열면 10일 안으로 정원 10명은 다 차버립니다. 이후에 찾아오는 여성장애인 피해자는 보호할 시설이 없어서 도로 집으로 돌아가야 되고 그러면 다시 또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들을 보호하는 상담원도 한 쉼터에 2명만 배치되어 있습니다. 여성장애인들은 일반 여성과 다르기 때문에 스스로 밥도 할 수 없고 빨래도 할 수 없고 병원도 찾아갈 수 없기 때문에 상담원 2명이 상담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밥도 해 주고 빨래도 해 주고 병원에도 데리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일반 보호 쉼터하고 똑같이 획일적으로 2명만 배치하는 것은 너무 장애에 대한 이해가 없는 정부의 특성이니까 조속히 지원을 늘려 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여성장애인들의 자립과 평생교육 지원의 필요성이 절실합니다.
아까 장애인들의 학력이 초등학교 이하가 50%라고 했지만 여성장애인은 67.8%입니다. 많은 여성장애인들이 차별 때문에 초등학교도 못 다니고 있고, 낮은 교육수준으로 취업의 기회도 못 얻고 자립이 어려우며 사회활동도 못 하는 최저 계층으로서 삶의 질이 낮기 때문에 성폭력 가정폭력의 피해에 대해서 자기 방어도 못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성장애인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여성장애인들을 위한 평생교육센터 등의 시스템을 빨리 구축해야 되고, 그리고 현재 여성장애인 자립쉼터는 경남과 충남 천안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여성장애인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가르치고 그런 여성장애인들을 위한 장애 유형별 자립 쉼터를 빨리 지원해 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여성장애인의 모성권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모성권이라는 낱말이 국회의원님들에게 생소할지 모르겠습니다. 올 겨울에 경남시 의원이 경남 중증여성장애인들의 이동권 문제에 대해서 아무도 도움을 주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운전을 배워서 뭔가 해 보려고 운전 프로그램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시의원이 그 사업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중증여성장애인은 아이도 못 낳는 소나 같으니까 집안에만 누워 있어라, 그러니까 운전 같은 것은 별 필요도 없다’고 했습니다. 디지털 첨단시대에 여성장애인들이 아이도 못 낳는 소나 동물과 같다고 비하하고 운전도 못한다는 발언을 한 사람은 바로 시의회 의원이었습니다. 경남여성장애인연대 회장이 바로 휠체어를 타는 중증여성장애인이지만 그 중증여성장애인은 당당하게 아기도 낳고 스스로 운전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장애인연대에 그 시의원은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지만 지금 현재 우리 현실이 여성장애인에 대해서 얼마나 사회가 모르는가 자꾸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가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 육아 등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사도우미 사업을 작년부터 실행하여 2억 2400만 원의 예산을 책정해서 전국 16개 시․도에 3500만 원씩 배당했습니다. 그래서 한 시․도에 가사도우미를 3명씩 해서 활동하고 있지만 지방분권사업이 시행된 올해부터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사업이라고 이름이 정해진 이 예산은 여성장애인이라는 말이 없어져 버리고 일반 장애인 예산에 들어가 버리거나 아예 그 예산편성이 희미해져 버렸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꾸준한 힘과 꾸준한 정책이 국민을 살리는 것인데 너무 어렵게 확보한 예산마저 이렇게 없어져 버렸다는 것은 뭔가 장애인 정책에서 잘못되었다는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니까 국회의원님들이 진지하게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장애인들에 대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정말로 정부가 진정한 복지 실현의 의지로 예산을 편성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숙고해서 진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택수위원장안택수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의 회장이신 이익섭 회장님 차례가 되겠습니다.
이익섭진술인이익섭
먼저 이 자리를 진행하시는 안택수 위원장님과 각 당에서 나오신 여러 장애특위 위원 여러분께 우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이 자리에서 장애인단체를 대표해서 말씀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저희 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5개의 장애인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단체의 단체입니다. 자세한 얘기들은 세부 각 영역별 특성별 단체에서 발표하시는 것을 참조해 주시도록 해 주시고, 저희 입장에서는 기본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보다 핵심적인 얘기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같이 경청하고 공감한 바와 같이 장애인을 대표하고 있는 많은 본인들의 얘기가 매우 절실하고 타당할 뿐만 아니라 사실을 보다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근 UN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국제장애인권리조약을 만들고 있는데 이 모임에 각 국가들이 나와서 얘기할 때 장애인대표들의 발언기회를 주는데 모든 장애인단체들의 발언 제일 앞에 반드시 먼저 언급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영어입니다마는 ‘Nothing About Us Without Us’로 즉 ‘우리들에 대해서 우리를 빼고 어떤 얘기를 해서도 안 된다, 장애인 배제 불가’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어느 단체를 막론하고 반드시 모든 전 세계의 장애인 연합 단체들이 돌아가면서 발제할 때마다 꼭 앞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러한 자리를 마련하면서 다양한 옵션들을 제시하고 또 세부적인 정책들과 입법에 대한 언급을 할 수 있으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을 과연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가 하는 그 철학과 기본정신이 향후 장애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믿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지난 과거를 비춰 보건대 장애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땀을 흘렸고, 결코 땀이 부족하거나 노력이 부족하거나 장애인에 대한 예산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실 우리가 장애 문제에 대해서 보다 정확하고 또 그 정신에 기반하는 방향을 가졌는가가 사실은 더 문제가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곧 장애 문제의 제공자이자 최종 수혜자인 장애인 본인의 의견이 사실은 상당 부분 배제된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땀과 예산이 투자된 바가 많았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의 그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문제의 그 성과에 대해서 회의적일 수밖에 없지 않았는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기본적인 원칙을 재천명하는 자리를 먼저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의견을 모아서 보다 기본적인 철학과 정신에 대한 언급을 먼저 하고자 합니다.
첫째, 향후 장애인 문제는 복지 수혜라는 철학에서 인권이라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국제사회가 20년 동안의 경험을 최근 인권이라는 문제로 재구성하고 있는 것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그동안 장애 문제는 복지의 지출과 예산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을 수정하고자 하는 노력을 반영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복지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지만 그 이전에 차별과 배제가 횡행하는 사회 속에서는 그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사후약방문식의 복지는 그 해결에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당사자들의 목소리에 기반하는 철학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의 제정에 국회 특위를 비롯한 많은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 지지해 주실 것을 바라고, 나아가서 국제사회에서 움직이고 있는 국제장애인권리조약이 우리와 무관치 않고 또한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두 번째로 장애인 당사자주의입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애 문제는 장애인 당사자들의 소리를 배제하고서는 그 타당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최종 평가에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할 때 그동안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 당사자 중심의 접근이 부족했던 점을 감안하여서 지금부터는 당사자가 가장 주인공으로 캐스팅되는 새로운 장애인 복지 패러다임의 진입을 특위를 비롯한 많은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또한 각종 다양한 정책 결정에서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당사자 중심의 입장에서는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예를 들자면 지방이양 분권이라든지 신행정복합수도 지정이라든지 각종 다양한 건축, 균형 발전, 동북아를 비롯한 모든 발전 계획에서 장애 문제를 한 번씩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그 이후에 투자되는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다는 비용 편익적인 분석 이외에 본질적인 철학에서도 중요성을 갖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이외에 세 가지 정도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생존권 및 기초생활보장에 대한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장애 문제는 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을 통해서 보장되지 않고 또 노동권이 회복되지 않는 한 사실 본질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정책 조정 및 전달 체계의 효율성 제고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의 위상의 강화, 또 각종 직업 재활과 고용이 언급되어 있는 관련법들을 재정리해서 보다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해 줄 수 있는 법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점입니다.
세 번째, 유형의 세밀화와 개별화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는 자립생활과 전동휠체어 등등 다양한 장애영역별 욕구와 이에 대한 대책들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타사항에서 금번 장애인특별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언급된 내용에도 반영되어 있다시피 장애여성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장애교육 문제 역시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장애인특위 내에는 여성상임위 대표나 교육위 대표가 빠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를 한번 재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향후 이러한 논의가 보다 실질적인 방향으로 전개되되 기본원칙들에 대한 방향을 보다 확고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장애인단체를 대표해서 제언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안택수위원장안택수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장애인특위 구성에 관해서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여성위원회의 손봉숙 위원님이 이 자리에 참여하고 계시고 있고 다음으로 교육위원회 위원님도 한 분 모셔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다음 차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장기철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회장님의 발언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장 회장님께서 갑자기 병환이 나셔서 입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그 대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장 회장님의 진술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정하균 회장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정하균진술인정하균
한국척수장애인협회 회장 정하균입니다.
먼저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안택수 위원장님을 위시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장애인특별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특별…… ‘특별’이라는 말이 상당히 좋은 말인 줄 알았던 적도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특별’이라는 말이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장애인상임위원회가 되었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잠깐 해 보았습니다.
여러 장애인 단체에서 많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척수장애인에 대한 소개를 위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 척수장애인협회라고 말을 하면 대부분 척추장애인협회로 아는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근자에 들어서는 척수와 척추를 많이 구분하는 것으로 봐서 저희 협회에서 많은 홍보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간간이 느낍니다.
척수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신경이라는 뜻입니다. 뇌와 중추신경계를 구성하고 있으면서 신체 사이에 운동신경과 감각신경의 정보가 오고가는 고속도로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길에서 혹시 보셨는지 모르지만, 특히 전화국 직원들이 많이 하던데 길거리에서 굵은 케이블을 깔 때 보면 그 안에 작은 전선이 촘촘히 박혀 있는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은데 마치 그것과 같은 신경다발이 뭉쳐진 신경조직에 손상을 입은 장애인들을 ‘척수장애인’이라 합니다.
편의상 척수를 둘러싸고 있는 뼈를 ‘척추’라고 하는데 그 척추의 이름을 위에서부터 경추 흉추 요추 미추 혹은 선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위에서부터 신경이 전달되어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부위에 손상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장애인이 얼마만큼 운동할 수 있는 있느냐 하는 것이 결정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목뼈, 경수신경에 손상을 입었기 때문에 목 이하로는, 더 정확히 말하면 쇄골 이하로는 감각이 전혀 없습니다. 움직이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감각이 없기 때문에 특히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지금 제 발음이 정확하지 않고 어눌한 이유는 감각이 없어서 배에 힘이 없기 때문에 말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폐활량도 줄어들기 때문에 특히 노래를 굉장히 잘 하던 저는 요새 노래방 가는 것을 굉장히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비교가 되니까요.
척수 손상의 원인은 크게 나누어서 외상에 의한 원인과 질병에 의한 원인으로 나뉘는데 대부분의 경우 95% 이상은 외상에 의한 장애입니다. 외상에 의한 장애 중에서 교통사고에 의한 외상이 50%를 넘는다고 학계에 보고가 되어 있고 그 나머지 50% 중에는 산업재해라든지 스포츠에 의한 사고 그다음에 추락사고 등등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우리 척수장애인들의 현황이 정확한 통계가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재활의학회라든지 학계에 보고된 내용을 기준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의학적인 발달로 인해서 선천적 장애는 점점 줄어드는 추세에 있고 문명이 발달됨으로 인해서 중도장애인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현재 추계로 봤을 때 척수장애인은 전국에 10만에서 13만 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 외에 남녀의 비율이라든지, 어느 정도 손상되었느냐, 손상된 부위가 어디냐, 그다음에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합병증이 어디 있느냐, 입원기간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은 자료집을 참고해 주시고, 척수장애인들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의 척수장애인들은 사고를 입고 나서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될 수 있습니다.
가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정이 깨지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그 주된 원인 중의 하나가 배변관리가 안 됩니다. 소변을 볼 수가 없고 대변을 스스로 볼 수가 없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미루어 짐작하시겠지만 그렇다면 성기능도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생활이 원활치 못하기 때문에 부부생활이 파탄에 이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척수장애인들은 왕성한 사회생활을 하다가 장애를 입고 나서 갑작스러운 신분 변화로 인해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되어 있습니다. 심리적인 재활이 상당히 필요하고 보통 5년~7년 정도 걸려야만 스스로 장애를 받아들인다고 하는 조사도 있었습니다.
이런 척수장애인들의 향후 대책을 몇 가지만 중점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통사고 또는 산업재해에 의한 척수 손상 예방 문제를 심각하게 다룰 필요가 있고 또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이용한 역학조사를 통해서 척수장애인들의 질병을 조사해야 될 것으로 보고 그다음에 척수 손상 후 응급체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와 같이 완전 마비가 오는 경우와 불완전 마비로 구분 지을 수 있는데 이런 것은 119가 많이 보급되고 교육이 되어서 많이 좋아지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척수손상환자 및 중도장애인들의 전국적인 통합네트워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의용공학적 생활환경 제어장치로 인해서 기계적인 힘을 빌렸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의 생각이고요. 특히 척수손상환자는 의료적인 치료 후에 재활문제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상당히 필요한 것 중의 하나가 심리적인 재활과 의료적인 재활 그다음에 스포츠에 의한 재활, 재활체육 생활체육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는데 척수장애인들은 스포츠에 의한 재활이 무척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직업 재활 및 고용 촉진 문제도 다루어야 될 문제고요. 사회적으로나 환경적으로 극복해야 될 문제도 다루어져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러한 척수장애인들, 즉 중도장애인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재활센터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재활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첫째, 척수장애인들은 15개 장애유형 중에 현재는 ‘지체’라고 하는 것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척수장애인들의 실태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이러한 정책을 건의할 때도 항상 ‘척수장애는 장애유형에 없으니까 지체에 포함해라’ 이렇게 보통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장애유형을 처음에 분류했던 선생님들, 재활의학과 선생님들이나 여러 의원들께서 척수라는 것을 몰랐던 무지의 소치가 아닌가, 뇌병변이라는 것도 장애유형에서 구분되어 있듯이 척수 또한 반드시 장애유형에 별도로 분류가 되어야만 정확한 통계가 잡힐 것이라 생각하고 그에 대한 정책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재활센터로는 현재 세브란스의 재활병원과 국립재활원이 있지만 아주 미미한 정도이고 척수장애인뿐만 아니라 중도장애인을 위한 재활센터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것은 국가 즉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자동차보험회사, 근로복지공단, 의학계 그다음에 장애인당사자단체 이렇게 몇 개 단체가 모여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재활센터를 만든다면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재활센터가 운영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이만 줄이겠습니다.
안택수위원장안택수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모두 여덟 분의 각 영역별 장애인단체 대표님들로부터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발표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거나 또는 의견을 제시할 차례가 되겠습니다만 한 10분 동안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뒤에……
고흥길고흥길위원
위원장님, 정회 전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안택수위원장안택수
말씀하세요.
고흥길고흥길위원
의사진행발언 하나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금 8개 분야의 각 대표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오늘 특위에 정부당국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는 지금 누가 나와 계십니까?
장옥주보건복지부장애인복지심의관장옥주
장애인복지심의관과 장애인정책과장이 나와 있습니다.
고흥길고흥길위원
심의관 혼자 나오셨단 말씀이지요?
장옥주보건복지부장애인복지심의관장옥주
과장과 서기관이 나왔습니다.
고흥길고흥길위원
전문위원, 심의관이 저쪽에 앉아서 우리한테 답변할 수 있어요?
국회에 장애인특위가 설치된 것 자체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고 사회적 관심사인데 정부 특히 보건복지부에서 장관이야 바빠서 혹시 그렇다고 하더라도 차관 내지 기획관리실장, 담당국장은 최소한도 나와서 이분들의 말씀과 애로사항 이런 것을 듣고 위원들의 지적사항도 체크를 하고 그래 가지고 사실상 이것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해야지 국회는 국회대로 공청회만 하고 정부는 정부대로 나가고 그렇게 되면 사실 이게 되겠습니까?
오후에 정책 질의할 때는 보건복지부에서 차관이 못 나오면 기획관리실장이라도, 아니면 담당국장이라도 나와야지 심의관은 실무자 선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와서 답변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될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위원장께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또 김성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상임대표께서 참석하셨던데 그분은 나가셨어요?
안택수위원장안택수
제가 말씀드릴게요.
고흥길고흥길위원
사실 특위 위원들도 전원 출석해서 전원 다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요즘 국회가 폐회 기간이라 전부 해외활동들이 있고 각 당의 대표들을 수행하는 위원들도 있고 해서 많이 불참했습니다마는 오신 분들의 정성이라든가 열의를 우리가 뒷받침하는 차원에서라도 적어도 정부 측에서는 그런 배려를 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위원장님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안택수위원장안택수
고흥길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한 가지 알려 드릴 일은 보건복지부에서는 담당국장이 심의관이십니다. 그 담당국장이 지금 나와 계시고 담당과장께서도 나와 계십니다. 장애인특별위원회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정책 진술을 받는 날이 다음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대해서는 장관을 비롯해서 장애인복지정책에 대해 충분한 의견을 교환할 기회가 따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오늘 보건복지부에서 나오신 심의관과 과장은 오늘 장애인특위에서 오고가는 모든 정책 자료들을 보건복지부 장․차관에게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성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상임대표께서 급한 일이 생기셔서 사무실로 들어가시고 그 대신에 그 단체의 김동범 사무총장께서 대신 참석하고 계십니다. 곧 이어서 이루어질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 사무총장께서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안택수위원장안택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각 영역별 장애인복지단체 대표님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나 의견을 말씀하실 차례입니다. 발언 시간은 10분 이내에 해 주시고 일문일답 형식이 좋겠습니다. 답변하실 진술인을 특정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해 주시고 의견을 제시하실 때는 그냥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강성종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종강성종위원
안녕하세요? 열린우리당 과기정통 소속 강성종 위원입니다.
먼저 장시간 동안 장애인복지정책에 관해서 공청회 발표를 해 주신 각 단체별 대표님들 그리고 회장님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 중에서 한국이 장애인 차별이 심하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정말로 심한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가슴에 뭔가를, 남이 안 갖고 있는 것을 다 갖고 나오신 것 같습니다.
17대 국회 1년이 지났는데 우리 장애인특위가 그렇게 많은 활동은 하지 못했지만 한번에 모든 것의 변화를 다 이끌어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변화가 어떤 디딤돌이 있어야 그 변화의 한 축이 일어나고 물꼬가 터질 줄 압니다. 이 공청회가 우리 장애인특위와 우리 국가의 장애인 정책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변화의 물꼬가 터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먼저 소원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가운데에서 저한테 가장 가슴에 와 닿은 말씀은, 장애는 어떤 복지적인 시각에서 접근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인권의 시각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된다고 회장님 중의 한 분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정말 우리 정부가 이제는 어떤 복지적인 차원이 아니라 인권의 차원으로 다시 한번 재고하고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장애를 볼 경우에 첫 번째,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외국의 체육을 제가 가서 보니까 장애인올림픽이나 장애인체육 같은 경우를 핸디캡게임이나 핸디캡올림픽이나 아니면 디스어빌러티나 디퍼런트나 이런 단어를 안 쓰더라고요.
외국 사람들이 장애를 보는 시각을 단적으로 봤을 경우, 체육에서 보니까 스페셜이라는 용어를 쓰더라고요. 스페셜게임이나 스페셜올림픽이라고, 장애에 대해서 그런 쪽으로 벌써 사고가 전환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분들 생각으로는 우리가 겪고 있는 장애는 다른 쪽의 시각으로 봤을 때 제한이 아니라 어떤 다르고 특별한 것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 정말로 특별하신 분이고 재능이 계신 분이시고 비장애인들이 갖지 못하는 다른 것을 갖고 계시지 않느냐, 또 여러분과 우리 많은 160만의 장애인들이 활동을 하면서 오히려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회에서 좀더 희망을 보여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먼저 인식의 차, 생각과 그다음에 그 책임에 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뭐 질의를 한다는 것보다도 우리 대표자 되시는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신 모든 사항들을 전적으로 제가 공감하고 있고 동의하고 있고 또 옳은 말씀을 하셨고 그동안 우리 정부가 굉장히 행정적으로 모든 법률적으로 미비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고, 그 책임이라는 것은 장애는 더 이상 개인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90%가 넘는 장애인이 후천성 장애인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회의 책임이고 국가의 책임이고 정부의 차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장애라고 그러면 여기 계시는 여덟 분만 장애를 겪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지금 여성 위원들 계시는데―여성들도 100년 전에는 어떻게 보면 장애였습니다, 우리 사회에서요.
그리고 근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도 장애라고 생각합니다. 제 자신도 오늘 여러분 앞에 내려놓습니다. 제 자신도 장애를 입었습니다. 그냥 장애가 아니라 가정의 장애라고 생각합니다. 집사람을 먼저 보냈거든요. 그러면 가정에서 있어야 될 사람이, 어떻게 보면 저보다 우리 집 세 아들이 있는데 세 아들한테 가장 큰 장애는 모친을 잃어버린 것이 더 큰 장애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말씀하신 것들 다 제 마음 속에 담아 두는 그런 모습을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한테 힘이 될 수 있는 말씀보다도 저도 여러분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좀더 같은 시각으로써 같이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특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정하균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장애인특위에 대해서 국무총리 산하에서 이것을 격상해서 대통령 산하 직속기관으로 두자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한번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우리 정하균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국회의 장애인특위가 올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가급적이면 국회의 장애인특별위원회가 한시적이지 않고 상시적으로 상임위화될 수 있게끔, 그래서 여러분의 의견들을 좀더 적극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근본적인 문제부터 같이 이야기될 수 있고 논의될 수 있는 그렇게 되기를 저는 소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여기 우리 위원님들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인적으로 법률안을 발의한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국민생활체육 진흥법,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이용촉진법에 대해서 생활체육에 대해서 각 지방단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 비장애인들을 위한 생활체육시설들은 항상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법령에 거기에 아울러 우리 장애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생활체육시설의 설치에 대해서, 이용․설치에 대해서 법률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발의를 했고요.
또 하나는 아시는 것처럼 대한체육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산하의 장애인체육은 제가 보는 생각으로는 엘리트체육도 아니고 생활체육도 아니고 전문체육도 아닌 단지 재활체육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체육회가 있듯이 대한장애인체육회에 대해서 법률을 개정해서 그 설립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광위 소속 위원님들이 계셔야 되는데, 그쪽에서 계류하고 있는데 함께하신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관심을 가져 주셔 가지고…… 문광위 쪽에서는 국민생활체육회하고 대한체육회를 통합하려는 그런 법률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 안에서 그러면 대한장애인체육회도 통합을 할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통합은 대상이 있어야지 통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국민생활체육회나 대한체육회의 대상이 있기 때문에 두 기관이 통합을 할 수 있지만 대한장애인체육회의 대상이 없기 때문에 설립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이 통합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다 비장애인들이 준비되어 있는 자리에서 조그마한 자리를 넘겨받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도 객체에서 주체가 되어서 그 안에서 당당하게 체육인들, 저는 체육의 투자는 다시 부메랑으로 되어 가지고, 의료에 대해서 투자해야 그 극대화를 시킬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 위원장님도 계시고 위원님들 계시는데 문광위 쪽에서 이번에 발의된 개정법률안이 좀더 우리 장애인들의 시각에 맞추어져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더 고용촉진에 대해서들 자립에 대해서들, 말씀해 주셨는데 문제는 자립도, 고용촉진도 중요하지만 고용에 대한 정말 보장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익섭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서 장애인의 정책에 대해서 장애인 당사자가 배제된 정책이 무슨 실효가 있고 무슨 기대를 할 수 있느냐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저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워낙에 저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인데 항상 내 마음 속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공의 반대는 실패가 아니라 포기다’ 장애인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 절대로 포기하지 맙시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택수위원장안택수
아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손봉숙 위원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손봉숙손봉숙위원
민주당의 손봉숙입니다.
오늘 국회 내에 장애인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일을 시작하는 시점에 다양한 영역별로 장애인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 그리고 그 대책방안을 수화로도 또 점자로도 음성통역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달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특위 활동을 계속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좋은 참고자료로 삼고 활동을 하는 데 크게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렵게 발표를 하신 만큼 1대 1 질의보다는 전체를 아울러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과 정책방향이 정립되어야 된다는 데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여성운동을 오랫동안 하면서 느낀 것은 여성운동을 하는 것을 저희들은 여성이 되고 남성이 되는 것을 본인이 선택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 보니까 여성이고 태어나 보니까 남성이었는데 사회가 남자는 귀하고 우대를 하고 여성은 그렇지 못하다고 그런 사회화 과정을 통해서 차별이 생긴 거지요. 그것을 똑바로 잡고 양성이 평등하게 살자고 그러는데 남성들은 그것을 여성해방운동이다, 여성상위시대로 간다 이렇게 인식을 잘못하는 데서 서로 갭이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문제도 이것을 복지 수혜대상자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정말 인권의 차원에서 함께 보는 그런 기본적인 인식의 전환이 정부나 정책담당자, 정치권은 물론이고 일반 국민들에게도 기본적인 인식의 전환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홍보활동 같은 것이 함께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발표해 주신 기본방향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렇게 되도록 저희들도 작은 힘을 크게 쓰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대단히 여러 분이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아마 장애인계에서는 서로 합의가 된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대한 제정은 저희들이 특위 활동을 하면서 정말 괜찮은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만들 수 있도록 이 법을 제정하는 일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장애인 교육지원법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법이 포괄적으로 원하는 바가 어느 만큼인지 장애인계에서 준비한 내용도 저희들이 좀 받아보고 저희들이 거기에서 보탤 것이 있는지에 대한 의논도 함께 하면서 금지법에 대한 제정에도 동참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애를 쓰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국회 장애인특별위원회 활동인데 물론 특별위원회보다는 상임위원회가 좋지요. 저희들이 여성특별위원회를 만드는 데 10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1994년에 여성특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여성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만드는 데 또 10여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마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 여성위원회가 상임위원회지만 겸임 위원회입니다, 여전히. 저는 문화관광위원회의 위원이고 여성위원회 위원을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겸임 위원회이기 때문에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겹쳐서 우선 회의가 안 되니까 토요일에 잠시 모이고 그것도 잘 모여지지 않고 그래서 굉장히 애로사항도 많고 또 겸임으로 하는데도 특별하게 보좌관을 더 주는 것도 아니고 비서를 하나 더 붙여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의원들은 힘든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성계로서는 상임위원회가 되었다는 것 그 자체에 굉장히 큰 비중을 두고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특별위원회가 현재로서는 6개월 시한부로 마련이 되었지만 함께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 그렇게 점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회 장애인특별위원회는 특별위원회인만큼 활동의 제약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와 필요하면 연석회의 같은 것도 하면서 적절하게 활용을 한다면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데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대통령 직속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 설치에 관한 건입니다. 이것도 장애인특위에서 심도 있게 앞으로 논의가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는 것이 여성위원회 소속이어서 뿐만 아니라 여성의 한 사람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성장애인의 문제를 우리 이영미 회장님께서 조목조목 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00% 공감을 하면서 특히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육아와 관련된 실질적인 정책대안이 별도로 마련되어야 된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사실 여성장애인의 47.4%가 피임 경험이 전혀 없고 4분의 1이 임신과 출산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출산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성장애인의 41%가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있다는 통계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여성 장애인 성폭력 피해의 60%가 또 정신지체장애인이고 그 중에 43.6%가 수십 년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피해를 당해 왔다는 보도자료도 있습니다. 사실 이곳이 국회가 아니면 이런 폭력을 하는 사람한테 굉장히 아주 심한 욕을 좀 해 주고 싶은데 제가 그냥 장소가 장소인 만큼 참습니다마는 이런 우리 현실을 그냥 가만히 앉아 보고 있어야 되나, 여성이라는 것이 이 사회의 장애인인데 그 중에서도 여성장애인이 겪는 이런 어려움은 정말 좀더 우선적으로 풀어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성장애인 전담 성폭력상담소의 확대에 대해서 이영미 회장님께서 여러 가지 제안을 하셨는데 전용 성폭력상담소나 가정폭력상담소를 설치하는 것도 한 방안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그것이 경제적인 여러 가지 애로가 있다고 한다면 기존에 여성부에서 운영하는 시설 안에 여성장애인 전담상담원을 따로 두어서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래서 필요한 경우 가정과 그곳으로 방문해서 상담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활용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여성위원회에서 이미 작년부터 이 문제를 저희가 제기를 해 왔습니다마는 좀더 적극적으로 개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장애인들의 모성권을 보호할 수 있는 지원체계 마련에도 여성부가 적극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이 지금 여성부하고 보건복지부 사이의 문제이기도 했는데 여성장애인들이 여성단체를 하나 만들어서 자기네들이 여성운동을 해보겠다 그래서 여성부에 등록을 하겠다고 해서 제가 추천을 직접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성부 쪽의 반응은 ‘장애인이 왜 보건복지부에 가지 여성부에 오느냐’ 이것이 여성부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질문서를 보내놓고 있는 계류 중인 상황인데 무조건 장애인 그러면 보건복지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고정관념을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부서에서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여성부하고도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해결해야 될 것 같고 지난주에 국회 여성위원회에서 독일, 스웨덴, 노르웨이, 모스크바를 다니면서 그 지역의 아동보육시설을 시찰도 하고 함께 정책에 대한 토론도 하고 왔는데 거기서는 무조건 여성장애인의 자녀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자녀의 경우는 보육시설이 아무리 모자라도 우선 입소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반드시 우리나라에서도 시행되어야 할 그런 법 중의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것도 좀 실현해 낼 수 있도록 힘을 써 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사와 육아도우미 제도는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애인의 정보와 문화 접근력을 확보하는 정책은 제가 문광위 소속이기 때문에 여러 번 문광위 국정감사에서도 한국영화의 자막쿼터제, 또 방송의 자막, 수화통역, 화면해설을 의무화하는 문제제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아직도 전면적으로 실현되지 않고 있는데 지금 한국영화의 자막쿼터제가 시급하다는 데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이것도 실현해 낼 수 있도록 아무튼 힘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비교를 해 보니까 KBS 2TV, EBS의 주간 자막방송 비율이 민영 방송인 SBS의 절반 수준밖에 미치지 못합니다, 16.8%, 15.2%에 불과한 실정이기 때문에. MBC는 2002년에 33.5%에서 2004년에 27.4%로 자막방송 비율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도 여러 차례 문제제기를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시급히 해결돼서, 장애인들의 경우 이동권도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정에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정말 정보에 접하고 그나마 문화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TV이기도 한데 이것마저도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제기하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만 제가 소속되어 있는 위원회와 관련된 부분만 추려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택수위원장안택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갑원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다.
서갑원서갑원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남 순천이 지역구입니다. 지금 산자위에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서갑원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의견들 주셔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1차 회의 때 참석하지 못해서 오늘 이 시간에는 아까 여러 회장님들이 주신 중요하고 귀한 말씀들은 제가 잘 정리해서 의정활동을 하는 가운데서 장애인특위뿐만 아니라도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충분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왕 이 자리에서는 제가 장애인특위 위원으로서 열심히 하겠다는 저의 소회를 좀 말씀드리고 또 장애인과 비장애인과 관련된 우리가 서로 더불어서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제 생각들을 개인적인 경험에 비추어서 잠깐 짤막하게 한마디 하고 마치겠습니다.
사실 저를 어렸을 때 키워 주고 또 업어 주고 목욕도 시켜 주고, 초등학교 몇 학년까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 시골에서 저를 목욕시켜 줬던 고모가 있는데 농아자였습니다. 그 고모가 저를 다 키워 줬고 또 업어 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 목욕까지 시켜 줘서 저를 이만큼 키워 주는 데 참 애를 많이 쓰신 그런 고모였습니다. 그런 고모를 뒀고 시골에서 같이 살았습니다.
저희 집 바로 윗집에는 시각장애인, 흔히 얘기해서 맹인이 살았습니다. 저보다 한 네 살 정도 많은 형인데 그 형 집은 정말 가난했습니다. 지금은 참 머리가 좋고 열심히 해서 서울 어디에서 목사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저녁 때면 시골에서 늘 그렇듯이 그 형 방에 가서, 저희 집이 좀더 잘 살았고 그 집이 훨씬 못 살았습니다마는 그 형 집에 가서 잘 놀았습니다. 잘 노는 정도가 아니라 매일 저녁 같이 가서 놀았습니다. 제가 동화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책들을 그 형한테 읽어 주면 그 형은 그것을 외워서 저하고 내기를 하고 이랬습니다, 누가 더 빨리 암송을 할 것인지. 제가 읽어 준 것을 그 형이 다 외운 거지요.
특히나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때 국민교육헌장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제 기억인데 그 국민교육헌장을 제가 암송해 주면 그 형이 다 외워서 둘이 매번 저녁마다 그것을 누가 빨리 외우는지 시합하고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작은 기억들이 제 인생에서 참 소중하고 귀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후로도 제가 자라면서 까마득하게 잊고 살았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한번도 장애인과―저는 정상인인데―서로 다르다고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 자랑이 아니고.
그런데 실지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책적으로나 또는 우리 사회 문제로 제대로 인식하지도 못하고 살았지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에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을 접하고 그러면서부터 장애인정책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또 제가 국회에서 보좌관 생활을 했습니다마는 마침 보건복지위원회를 제가 모셨던 의원님께서 하게 돼서 그때……
저는 지금도 저희 비서진한테도 얘기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그 얘기를 합니다마는 국회 있으면서 보좌관으로 활동을 했었지만 다른 어떤 상임위보다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했었던 그 활동들이 참으로 귀하고 나에게 참 많은 도움이 됐고 또 보람 있는 일이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정부 정책들이,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보건복지위원회에 가 보면 속된 말로 별로 끗발도 없는 부서입니다. 그러나 일은 정말 많습니다. 보니까 정말 많더라고요. 특히나 그 중에서도 우리 사회에서 그늘지고 소외받고 힘든 사람들이 정말 다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분들의 아픈 상처들을 어떻게 해서든 어루만지고 또 그것들을 우리 정책으로 끌어내고 지원해 줄 수 있을까 끊임없이 고민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부족하지요.
또 정부에 가면, 예산 당국에 가면 힘이 없으니 밀리고…… 개발이 우선이냐, 성장이 우선이냐, 복지가 우선이냐 하는 그 논쟁에서 늘 밀리고 고생들 많이 하는 것을 보면서 국회에서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일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에 조금이라도 더 힘을 모아서 그 그늘진 부분들, 또 소외된 부분들을 우리가 좀더 따뜻하게 감싸 안고 또 제대로 잘 지원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고 또 실제로 그런 일들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참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마침 저는 국회에 들어와서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장애인특위에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특위 2개 중 선택하게 됐는데 기후협약특위하고 장애인특위를 하라는데 사실 제가 산자위 소속이다 보니 우리 비서들은 기후협약특위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그래서 저는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장애인특위를 하는 게 좋겠다, 거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찾아보기로 하고 또 실지로 그 부분들은 관심을 갖고 우리 모두가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장애인특위를 신청하게 됐고 또 이렇게 와서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아주 개인적이고 사소한 것을 가지고 길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셨는데 어느 시설에 격리되어 살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된다면 그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우리의 가진 것들을 서로 너 나 할 것 없이, 장애인 비장애인 할 것 없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조금씩 노력한다면 그 가운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간단하게 저의 장애인특위에서 활동하게 된 제 소회, 소감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궁금해서 묻겠는데 정신지체인애호협회 배연창 회장님, 성년후견인제도 도입과 관련한 특별법 개정을 말씀하셨던데요. 어떻습니까? 정신지체장애인 성년후견인제도가 다른 장애인보다도 더 필요하고, 일견 보면 그렇게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어떻습니까? 이 성년후견인제도와 관련된, 미비로 인한 어려움과 문제점들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배연창진술인배연창
예, 성년후견인제도가 꼭 필요하다고 느껴지고요. 구체적인 것은 꼭 필요하다면 위원님 메일이나 문서로 보낼 여러 가지 준비를 해 놨습니다.
서갑원서갑원위원
그러시면 하나 보내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귀한 시간을 저의 개인적인 얘기로 이렇게 끝냈습니다마는 제 각오로 들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택수위원장안택수
서갑원 위원님이 아주 알찬 자기 각오를 피력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나경원 위원님 말씀 계시겠습니다.
나경원나경원위원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의 나경원 위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국회에서 장애인특위가 설치된 이후에 최초의 장애인특위 활동으로서 이러한 공청회를 가지게 된 것이 무엇보다도 뜻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장애인 문제는 오늘 우리 진술인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한 시혜적 차원이라든지 복지 수준의 문제가 아닌 거 같습니다. 장애인 문제는 이제 기본철학을 가지고, 인권의 문제라든지 당사자주의적인 입장에서 접근한다든지 이런 기본적인 철학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는 좀더 전문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또한 단순히 미시적으로 한두 개의 문제를 해결해서 해결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장애인 문제를 거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제안해야 되지 않는가? 그나마 저는 이런 수준의 논의를 할 수 있게 된 것이 장애인 문제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도 조금이나마 업그레이드된 것 아닌가? 그렇지만 이것이 진정 제대로 된 장애인정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국회에 장애인특별위원회가 설치되었고 국회 장애인특위가 이런 것을 선도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부담감을 갖습니다.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까 행정부에서 국장님이 출석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행정부에 장애인 문제를 담당하시는 인력이 지극히 적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그리고 사실 권한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적은 권한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국회에서 입법활동뿐만 아니라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앞으로 국회 장애인특위를 중심으로 해서 장애인 문제를 좀더 실질적으로 다가가서 해결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지난 18일과 27일 양일에 걸쳐서 한나라당 장애인특별위원회에서는 우리 장애인단체의 여러 분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한번 하였습니다. 그때도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요. 오늘 제가 이렇게 들어 보고 무엇보다도 올해 저희가 가장 선결적으로 해야 될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어떻게 해서든지 제대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많은 의견들을 주셨는데요. 오늘은 사실 질의를 한다기보다는 진술인분들께 좀더 많은 내용을 듣기 위한 그런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아까 박경석 대표님께서 많은 의견 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가 제출한 법안과 또 장애인께서 만든 법안이 많이 대립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비교한 것을 죽 한번 참고해 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박경석 대표님께서 생각하실 때 이런 여러 가지 차이점도 많은데 이것만은 꼭 했으면 좋겠다든지 가장 중요한 정부 법안의 미비점이 무엇이라든지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경석진술인박경석
위원님, 정부법안을 보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정부법안을 보셨습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내놓은……
나경원나경원위원
예.
박경석진술인박경석
지금 이 자리에서 장애인의 문제가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분명하게 인권의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그 철학을 짚어 나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도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있고 그리고 또 그것들을 큰 장애인단체들한테 하겠다고 통보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보했는지 못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것이 거짓이기를 바라고 있고요. 그래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인권의 문제로 다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장애인단체들 전부 다, 큰 단체 조그만 단체 대한민국의 모든 장애인단체가 거의 다 망라해서 3년 이상 준비해서 만든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의 장애인차별금지법안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는 6월 국회나 정기국회 때 올리려고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단체와 협의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 문제가 보건복지위 상임위에서 논의되기보다는 법사위에서 논의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인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법사위에서 논의되고 그리고 이것이 논의되어지면서, 그쪽의 내용은 뭐냐 하면 여기 정부도 그렇고 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만든다고 합니다. 노무현 정부도 만든다고 그러고 보건복지부에서도 만든다고 그러고 다 그러고 있는데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의 핵심적인 부분들이 독립적인, 아까 얘기했듯이 그 차별시정기구가 있는데 법사위에서 다루어져서 차별시정기구가 대통령 산하의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로 다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나경원나경원위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부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려고 하지만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를 앞으로 대통령 직속기구로 두자, 명칭도 좀 바꾸고, 이런 제안이 나오고 있고 저는 이것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못지않은 중요한 선결과제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다면 차별금지위원회를 조정위원회 산하로 두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떤 성격을 얘기하시나요? 그 부분을 한번 말씀해 봐 주시지요.
박경석진술인박경석
지금 국가인권위원회가 있습니다.
나경원나경원위원
아, 그런 형식의……
박경석진술인박경석
예, 그렇지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있는데 국가인권위원회의 계획은 모든 차별시정기구를 일원화시키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의 분야로서 장애인 문제들을 다루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이 독립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와 다르게 독립적으로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가 대통령 산하에 독립적인 기구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을 시정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지금 권고조항밖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권고조항으로는 장애인의 차별을 시정할 수가 없습니다. 수차례 장애인 차별에 대해서 권고를 했었지만 행정부나 힘 있는 기관에서 그냥 그것들을 시정하지 않으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장애인차별금지법안이 만들어져야 될 때 실질적인 제재수단이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것의 핵심적인 사항들로 시정명령이 있고요.
나경원나경원위원
예, 읽어 봤습니다.
박경석진술인박경석
자료에 있으니까 그것들이 좀 지켜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나경원나경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경석진술인박경석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정말 여기에 있는 모든 장애인단체들이 같이 참여하고 있는 장애인차별법제정추진연대에서 그것을 국회에 올리고, 이런 부분들이 다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 장애인특별위원회도 그런 장애인단체의 뜻을 존중해 주기를 바랍니다.
나경원나경원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다음에는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의 위상 강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특별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는 아까 김성재 대표님께서 말씀하고 가셨는데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장애인특별위원회의 설치만으로 과연 우리가 바라는 장애인 문제를 이루어 낼 수 있는가 굉장히 의심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동안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가 제대로 활동하지 않았고 아무런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지금 김성재 대표님께서 내 놓은 건의내용에 보면 대통령 산하에 두고 집행업무를 다루고 충분한 예산과 인력, 권한을 갖는 이런 위원회 위상을 갖춰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한나라당 장애인특위에서는 지난 5월 20일에 상시적인 실무기능을 갖춘 대통령 직속기구화해야 된다 그런 입장을 밝히기는 했습니다.
저는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장차 장애부가 설치돼서 종합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위원회라는 것 자체가 집행기능은 굉장히 미비하게 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위원회라는 기구에 한계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건의사항을 구체적으로는 쓰셨는데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의 실질적인 권한과 업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하신 게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장애인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면 실질적으로 장애인 당사자들이 좀 참여하는 쪽을 많이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는지 한번 간단히 말씀해 주시지요.
김동범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사무총장김동범
장애인조정위원회가 현재 유명무실하다는 것은 다 아는 이야기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대통령 산하에 요구한 것은 대통령 산하에 있음으로써 사실 우리나라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대통령이 직접 장애 문제를 챙기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예를 들어서 모델이 대통령령이 아니라 법률에 의해서 제정되어지기를 바라고 또 지금 모델이라고 하는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처럼 실제로 사무국과 실무위원회가 상설화되어 있는 것과 그다음에 전문위원회가 있어서 상시적으로 그런 것에 대한 대안을 연구해서 대통령에게 직보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저희는 되어지기를 바라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복지부가 생겼으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여성특위가 대통령 산하에서 여성부로 넘어갔듯이 단계적으로 그런 부문을 국가조정적 기능을 하다 보면 업무가 많아지고 그 필요성을 느끼면 별도의 청 단위가 되었든 부 단위가 되었든 필요성이 인식되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나경원나경원위원
고맙습니다.
제 시간이 좀 지난 것 같아서……
안택수위원장안택수
조금 더 하세요.
나경원나경원위원
오늘 여성 장애인 문제나 정신지체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성 장애인의 문제는 여성 장애인이 피해의 대상이 되기 쉽다는 부분, 또 사실상 여성 장애인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이중의 약자의 지위에서 취업이라든지 교육에 있어서 소외되는 경우가 더 많다는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주신 제안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약속드리고요. 정신지체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는 시설이나 또는 기타 정신지체 장애인의 인권이 침해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제가 인신보호법을 발의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6월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도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공청회에서 교육 문제가 많이 다루어지지 못한 것이 좀 아쉽습니다. 장애인 교육 문제 역시 아무래도 교육이라는 것이 물론 평생교육이 되어야 되겠지만 일단 특수교육 문제에 있어서는 아마 장애를 가진 아동을 둔 부모가 문제가 되어야 될 텐데 오늘 참석하시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하여간에 국회 장애인특위에서 우리나라 국가 전체의 장애인 정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다 같이 열심히 할 것을 약속드리고, 오늘 오신 진술인 분들도 앞으로 계속 좋은 말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택수위원장안택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화원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정 위원님은 시각장애인이시기 때문에 5분의 시간을 더 할애하도록 해서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정화원정화원위원
한나라당 정화원 위원입니다.
진술인 여러분들이 진술해 주신 것이 구구절절 옳고 그 애절함이 피부에 와 닿습니다. 역시 이해와 철학이 바탕이 되는 모든 장애인 복지정책을 설정해서 그야말로 우리 장애인 당사자들의 의견에 맞는 방향으로 정책이 정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박경석 대표가 말씀하신 권리적인 측면에서 이해가 되어야 된다, 철학이 정립되어야 된다 하는 생각에 적극 찬성합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도 거기에 맞추어서 거기에 따라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아울러 해 보고요.
또 하나, 어째 동기간한테 맞아 죽고 생활고로 자살하고 지하철에서 떨어져 죽고 무차별적으로 성폭행을 당하고 이런 문제는 정말 지구상에 어느 나라가 이런 나라가 과연 있겠느냐?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의 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부끄럽게 여기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런 것을 심도 깊게 생각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이 자리를 빌려서 새로이 부각되고 새로이 염려스럽습니다.
예산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 모든 문제는 예산이 따라야 됩니다.
장애인 예산이 지금 0.12~0.13%입니다. 장애인이 지금 3.7%가 된다면 예산이 3.7%까지 다 맞출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장애인 예산이 우리 국가 예산 대비 1%는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지금보다 적어도 서너 배 정도는 예산이 정해져야 정말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정말 좋은 마인드로서 좋은 말씀을, 그야말로 심금을 울리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국회의원들 상대로 196명의 질문서를 받아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정말로 17대 들어와서 생각들도 많이 달라지시고 장향숙 위원님이나 저나 도와주려고 애들도 많이 쓰시고 또 장애인들에 대한 일을 뭔가 하시려고 하는 것은 피부에 와 닿고 상당히 느껴져요. 그런 데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 좋은데, 정부 생각도 마찬가지고 한데 어디까지나 이것이 감성적이지 않느냐……
오늘도 제가 몇몇 위원님들한테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과연 정말 뭐가 필요하고 뭐를 먼저 해야 되고 하는 측면에서는 그저 ‘도와줘야 된다,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다’ 이런 측면에서 이해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손봉숙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과연 ‘어느 법의 어떤 무엇이 이것은 어째서 문제다, 이 법을 이러이러하게 고쳐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위원님들께도 재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김수경 회장께 질의를 몇 가지 하겠는데요.
본 위원도 지난번에 무차별적 장애인 및 사회복지 예산의 지방 이양에 반대한 바가 있습니다. 장애인 예산의 지방 이양에 대해서 전국 규모를 가지고 있는 모든 장애인 단체들이 이런 데 대한 실패 사례, 잘못된 사례들을 조사해서 본 위원실이나 장애인특위 위원들에게 연락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복지 예산 지방 이양의 문제점과 관련해서 예산의 지방 이양 후 그 지역의 시각장애인 관련 예산에 대한 증감 자료나 현황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김수경진술인김수경
특히 우리 시각장애인계가 상당히 통일되어 있는데, 여기는 연합회라고 해서 전국에 다 있는데 각 지방에서 다 올라오고 있지요. 각 지부마다 작년보다 예산을 20%, 30%, 40% 마음대로 깎는대요. 그러니까 그 지부 공무원들이나 담당자들은 ‘돈이 없다’ 이런다는 거예요. 그런 모든 정확한 자료들은 취합해서 위원님 사무실 이메일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볼 때 그런 모든 문제들이, 작년에 모든 장애인 문제가 퇴보했다고 보는 거예요. 지방 이양도 장애인……
정화원정화원위원
됐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면 시각장애인 관련해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이료대학과 관련하여 이미 한시련에서는 이를 추진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지금까지의 추진 상황과 현실적인 어려움은 어떤 것이 있으며 국회에 대해 요청할 사항이 있다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김수경진술인김수경
서울맹학교 교장선생님이 계시는데 혹시 여기 오셨습니까?
정화원정화원위원
안 오셨어요.
김수경진술인김수경
정확한 것은, 세부적인 것은 저는 잘 모르겠고요. 알아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국회에 보내겠습니다.
정화원정화원위원
그것을 세부적으로 조사를 하셔 가지고 장애인특위 위원들에게 보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수경진술인김수경
예, 알겠습니다.
정화원정화원위원
그래서 시각장애인 안마 업계의 질적 향상을 위해 이료대학이 아주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더불어 시각장애인의 특수성과 이료교사의 전문성을 위해서 지금 4년제 대학이 필요하다는 내용인데 여기에 대한 조사를 좀 세밀하게 하셔 가지고 위원들에게 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수경진술인김수경
예, 알겠습니다.
정화원정화원위원
그다음에 한국정신지체인애호협회도 지방 이양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상 문제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배연창진술인배연창
예, 조금.
정화원정화원위원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배연창진술인배연창
정신지체 자립지원센터가 있는데 지금 몇 도는 작년보다 조금 적게 내려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 때 다시 반영하겠다는 의견은 듣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전체적인 사회복지나 장애인복지관이나 복지시설 쪽에도 지금 현재―정확한 것은 2~3일 후에 통계가 다 나옵니다마는―작년 대비 60~80% 사이 하는 시․군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화원정화원위원
감사합니다.
또 하나, 장애인복지단체를 장애인 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한 부분으로 인정해 달라는 생각인데 상당히 좋은 생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미 장애인단체에서는 복지 서비스를 상당히 하고 있고 정부를 대신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운영비라든가 관리비가 안 나오고 프로그램별 서비스에 대한 예산만 일부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처럼 복지관도 부족하고 장애인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 속에서 단체가 복지 전달체계의 중간 역할을 맡는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창진술인배연창
지금 장애인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장애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40년 이상 장애인 교육․복지를 했지만 장애인 당사자나 부모에 비하면 사실은 10분의 1도 모릅니다. 그래서 당사자들이 하는 서비스 프로그램에 프로그램비만 조금씩 주는데 이것을 긍정적으로 체계적으로 전달체계를 갖는다면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정화원정화원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청각․언어장애인협회에 묻겠습니다.
청각․언어 장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음성 및 문자 메시지―손봉숙 위원님도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좋은 법을 만들어 주신다 해서 감사한데―접근권에 대해서 이 중 텔레비전에서 폐쇄자막만이 아닌 수화 통역도 폐쇄 신호를 사용하도록 방송법 개정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외국의 사례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만약 우리나라 가전제품 중에서 텔레비전이 이런 해당 국가로 수출될 때 어떤 조치가 일어나는지 그 자료가 있으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승일진술인변승일
TV 자막과 수화 통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999년 저희가 KBS를 통해서 집회를 하면서 TV 자막을 해 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때 LG를 통해서 TV에 자막이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KBS와 정부를 통해서 자막밖에는 할 수가 없다는 의견을 들었고요. 그래서 지금 수화는 폐쇄자막으로 넣는 부분은 되어 있지 않고 미국이나 외국 같은 데에서는 수화나 자막이 거의 24시간 계속 방영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당 한 30분 정도, 굉장히 적은 수의 자막 내지는 수화가 방영되고 있어서 농아는 굉장히 답답한 실정입니다.
정화원정화원위원
감사합니다.
정말 빨리 이런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주 30분 정도라면 너무나 문제가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장애인연합회, 아까 손봉숙 위원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지금 전국에 221개의 여성폭력상담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전문인을 배치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12개소밖에 없는데 16개소가 빨리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21개소에 전문인을 하나씩 배치하면 더 가까이에서 할 수 있고 여기에 교육 지도 이런 것을 장애인여성단체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미진술인이영미
위원님께서 221개의 성폭력상담소가 있다고 했는데요. 여성성폭력상담소는 100개이고요. 여성가정폭력상담소가 151개고요. 복지상담소는 50개입니다. 그리고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는 현재 전국에 13개이고 여기에 대해서 상담원은 일반 여성상담소하고 똑같이 3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황새 이야기 아시지요? 황새가 친구 불러 가지고 음식을 먹자고 합니다. 똑같이 좁은 병을 놓고 “너도 이리 와서 먹어라” 하는데 우리 여성장애인상담소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 상담원 3명을 가지고 장애 유형별로 다른 여성․장애 그런 것 상담한다는 것은 황새가 친구들을 불러 가지고 먹을 수 없는 뾰족한 주둥이를 놓고 “너도 나처럼 먹어 봐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신지체 여성 장애인들에 대해서도 장애 차량 그런 것들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인데 정말로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실태를 좀 더 확실하게 조사해서 우리 여성 장애인들 스스로가 여성 장애인들을 상담하는데 이동차량이라도 좀 도와주고 상담원이라도 좀 증원해 주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16개 전국 시․도에 13개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백몇십 개라고 하니까 저는 지금 황당합니다.
정화원정화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국장애인총연합회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장애인단체와 장애인을 위한 지원단체의 역할이 불분명하다고 했고 정부의 예산 지원도 역진적이라는 의견을 냈는데 장애인단체와 지원단체에 대한 간단한 기준과 예산 지원에 대한 자료, 그리고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섭진술인이익섭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총련이 제안하고 있는 당사자 중심의 기본 철학은 장애인 당사자 단체를 적극 지원하는 정책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원 분포를 보면 대략적으로 장애인 당사자 단체가 약 40%, 또 장애인을 지원하고 있는 장애인을 위한 단체가 한 60%의 예산 분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당사자 단체를 비교적 관심 있게 보아 온 것은 사실이지만 앞으로 향후 이런 것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장애인연맹과 장총련과 장총과의 실지 예산 비교만 보더라도 장총련은 약 1억 8000, 장총은 약 4억 6000 정도입니다. 장애인 당사자 단체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런 것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적극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택수 위원장, 장향숙 간사와 사회교대)
정화원정화원위원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됐지만 척수협회에 대해서도 한 가지 꼭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한국척수협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척수장애인은 원인도 다르고 또한 재활 방법도 다르다는 데 대해서 아주 상당히 공감을 하고 본 위원도 이것은 분리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체장애인에서 분리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한 바도 있고 그렇게 동의합니다.
그런데 아직 정확한 척수장애인 데이터가 나와 있지 않은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다 척수장애인을 분리해 달라는 건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정하균진술인정하균
예, 보건복지부에 척수장애 유형 분리를 해야 된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질의도 했고 공문으로 했는데 답변은 신통치 않았습니다.
정화원정화원위원
답변이 안 왔다고요?
정하균진술인정하균
신통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정화원정화원위원
답변이 오기는 왔네요?
정하균진술인정하균
예, 검토해 보겠다라는 긍정적인 말도 있었고 현재까지 장애 유형 분리가 15개인데 15개 분리해 놓은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담당자들은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정화원정화원위원
뇌성마비장애가 척수장애에서 뇌경변장애로 분리돼 나갔듯이 척수협회도 하루빨리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정말 이제는 그냥 퍼주기식 또는 동정과 시혜 식이 아닌 그야말로 이해와 철학이 바탕이 되는 방향으로 권리에 입각한 모든 것들이, 장애인 문제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 위원회가 가일층 노력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향숙위원장대리장향숙
정화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현애자 민주노동당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현애자현애자위원
민주노동당 현애자 위원입니다.
이 책 한 권으로도 아마 우리 장애인 당사자분들의 그동안의 차별과 우리 사회 한 구성원으로서 그리고 국민으로서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보장받아야 되는 그러한 사항들 그리고 아주 절박한 현안 문제들까지 다 담아내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제출된 많은 내용들이 우리 위원님들에게 아마 충분한, 충분하다고 할 수 있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은 생각과 새로운 인식과 어떤 방향에서 검토해야 되는지에 대한 많은 시사점들을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다시 한번 그런 것들을 제 자신한테 환기시킬 수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저는 오늘 얘기하시는 내용들을 들으면서 지적하고 싶은 게 무엇보다도 그동안에 우리나라의 장애인 관련 정책에 있어서 정책이 부재했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동안의 정책이 복지와 어떤 동정적 차원의 그 수준에 머물렀다라는 문제도 있고 그것으로서는 더 이상은 우리 장애인들의 인권과 복지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라는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회 차원에서는 물론이고 우리 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장애인들의 인권과 복지 관련한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러한 철학들에 입각해서 구체적인 입법안과 정책안들을 하나씩 만들어 가야 될,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해 나감에 있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게 오늘 진술해 주신 분들의 얘기 속에서도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장애인 당사자의 입장에 서서 각 장애 유형과 영역이 다양합니다마는 그러한 부분들을 세심하고 아주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파악하면서 정책적으로 입법안을 마련할 때 반영하지 않으면 이게 어긋날 수 있다, 오히려 장애인 당사자들한테 의미가 있지 않은, 오히려 부작용을 줄 수 있는 정책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각 영역에서 제출된 세부적인 어떤 입법 과제나 정책안들에 대해서 대부분 저는 공감을 합니다. 하루빨리 그런 것들이 구체화되고 반영될 수 있기를 간절히 함께 바라보기도 하고 노력하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장향숙 간사, 안택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한 두세 가지만 확인차 질의겸 제 의견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장애인 관련해서 가장 현안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확인차 질의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은 장애인정책이 복지나 시혜적 차원을 넘어서야 됩니다. 인권이자 권리의 문제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최근에 정부와 장애인 당사자들이 모두 이 법 제정에 나서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소관 부처를 복지부로 이렇게 하시는 거 같고 우리 장애인 당사자, 단체 분들은 이게 지금 내용상, 법의 내용을 봤을 때 고용 문제 그리고 교육, 정보통신 이용의 부분, 행정, 사법, 선거 등 다양한 영역에서 다뤄져 있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다루는 게 적절하지 않지 않느냐, 법무부가 주무부처가 돼야 된다라는 그러한 의견을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이제 우리 장애인들의 일할 권리와 교육받을 권리, 이용할 권리 등 다양한 장애인들의 권리를 복지개념만으로는 더 이상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장애인 당사자들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지금 이 법안을 의원입법 발의로 준비하고 계시는 단체의 대표로 박경석 대표께서 오신 것 같은데 소관 부처를 복지부로 꼭 해야만 된다라는 그러한 의견에 대해서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게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박경석진술인박경석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65개 장애인단체, 여기에 참여하는 모든 장애인단체가 같이 참여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에서 이 법안이 인권의 문제로 다루어지기를 정확하게 원칙을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다루어지지 말고 이것이 의원입법 발의되어졌을 때 법사위에서 논의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법사위에서 논의되기를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하기 위해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전부 다 이것을 당론으로 정해 주기를 요청했었고 그리고 법사위 위원 중에서 한 분이 이것의 의원입법 발의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러한 과정들을 민간 차원에서 노력을 했었지만 지금 보건복지부가 나서서 이것을 보건복지부에서 정부 법안을 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보고 이거는 정말 장애인의 문제가 인권적 측면에서 다루어지기를 바란다면 보건복지부에서 나서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강력하게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에서 요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법사위에서 논의되어져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독립적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와 또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이 만들어지는 그런 법안이 되었으면 정말 바람이 없겠습니다.
현애자현애자위원
예, 우리 위원님들께서 참고로 해 주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질의를 여성장애인연합 대표로 오신 이영미 씨께 좀 묻겠습니다.
우리 장애인정책에 있어서 성인지적 관점이 극히 미약하다는 것을 공감합니다. 여성장애인들은 장애인으로서의 차별뿐만이 아니라 여성이기 때문에 이중, 삼중, 사중의 처벌에까지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도 동감합니다.
우리 여성 장애인에게 산후 조리 서비스, 가사 도우미, 그리고 자녀 교육 사업 등의 다양한 서비스가 지원되어야 한다는 데 대한 여론도 매우 높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사업으로 가사 도우미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 대단히 미흡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 또 하나는 오늘 주로 성폭력 방지에 관련된 얘기들을 많이 강조해 주셨는데 우리 여성 장애인들의 다양한 욕구 조사가 이루어진 어떤 결과가 있는지, 그리고 여성장애인연대에서는 어떤 서비스가 우리 여성 장애인들에게 보다 절실하게 지원되어야 되는지, 세 가지인데요. 하나씩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영미진술인이영미
우선 여성 장애인 가사 도우미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의 김성재 회장님이 말씀해 주신 장애인 인권 헌장을 보면 제11조에 “여성 장애인은 임신, 출산, 육아 및 가사 등에 있어서 생활에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장애인은 장애인 이전에 여성이라는 것을 사회 이슈화하여 너무나 어렵게 작년에 여성 장애인 가사 도우미 사업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 예산은 16살 이상에서 50살 미만의 임신할 수 있는 한국 여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사람에게 4210원이 돌아가는 예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예산에 적어도 희망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한 번 확보하면 앞으로 해마다 점차 늘려갈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장애인 단체에 대한 여태까지의 보건복지부 예산은 올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몇 천만 원, 몇 천만 원씩으로 나누어졌습니다. 그 나누어진 예산은 지방 분권화되면서 올해 단체마다 20, 30%씩 삭감되어 나누어지고 지방사업이 아닌 중앙사업인 여성 장애인 도우미 예산은 올해부터 없어졌습니다. 이게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니까 고쳐주시면 되고요.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신, 여성 장애인 실태 조사도 전국에서 동시에 행해져야 효과가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이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각 지역단체마다―충북에서 또는 경남에서, 안양에서―그 도의 예산 또는 여성부 사업으로 500만 원씩, 1000만 원씩 받아서 부분적으로 행해졌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중앙사업으로 전국적으로 정확한 실태 조사를 해야 되고요.
다음에 여성 장애인 모성 사업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할 가능성이 지금 희박하기 때문에 각 지역단체에서 노동부의 직업 일자리 창출 사업, 실업 극복 사업으로 하면서 가사 도우미를 5명, 10명씩 확보해 주어서 각 지역에서 여성 장애인 스스로가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현애자현애자위원
고맙습니다.
간단하게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느끼셨겠지만 장애인과 관련해서는 너무나 복잡하고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특위가 부담을 갖게 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저는 정부에서…… 지금 장애인 관련 정책들이 다양하고 영역도 다양하고 장애 유형별로도 여러 가지 요구가 다양합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 정책적으로 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처 간에 조정하고 심의하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필요한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지 걱정이 됩니다. 종합적인 정책, 보다 전환적인 정책들이……
관련해서 장애인 단체에서는 이러한 것들의 대안으로서 대통령 산하에 장애인특위를 제안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 산하의 장애인특위를 비롯해서 장애인 정책 전반에 대한 조정과 심의를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정책 단위를 구성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와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가 중요한 성과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택수위원장안택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장경수 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장경수장경수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경기도 안산 상록갑 출신 건설교통위 소속 위원입니다.
먼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양한 장애인 단체의 여러분을 모시고 국회 차원에서 이렇게 공청회를 연 것에 대해서 정말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국회 차원의 공청회가 단순한 요식행위로 끝나서는 안 되고, 이것이 입법화되고, 또 제도화되고, 예산에 반영되어서 실질적으로 어떤 집행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건설교통 상임위에 소속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경제 문제가 어려워서…… 일자리창출을위한특별위원회에도 소속하고 있고, 장애인특별위원회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제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건교위 같은 데에서 행정수도 지방이전 문제 같은 것을 할 때는 언론―MBC, KBS, SBS―에서 전부 와서 취재를 하고 난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장애인특별위원회 공청회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관심 자체를 안 보입니다. 정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인식의 전환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계에서 열한 번째 경제대국이라고 합니다마는, 이런 우리 사회의 그늘진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뒤에서부터 몇 번째 안 된다고 봅니다. 정말 이래 가지고 복지국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박경석 대표님께서는 지금까지 우리 한국사회에서의 장애인의 삶의 역사는 철저한 억압과 차별의 역사였다고 그랬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또 그러면서 장애인은 치료나 보호의 대상이 아니다, 시혜와 동정의 대상도 아니다, 인권의 주체다 그랬는데 사실 한번 봅시다. 지금까지 치료나 보호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또 시혜나 동정도 제대로 못한 것입니다.
이제 권리 측면에서 이해해야 되고 인권의 주체로도 이해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런 공청회가 의미 있다는 생각이 더욱 듭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 특히 장애인이면서 이런 대표를 맡으셔서 뒤에 머물러 있지 않으시고 전면에 나서서 이렇게 오셔 가지고 의견을 주장하고…… 어떤 면에서 또 투쟁까지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얻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시는 여러분에게 정말 경의를 표하고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 여러분의 조그만 이런 활동이 우리 세상을 바꾸는 데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 사람들은, 정상인들은 데모를 합니다. 목소리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악도 쓰고 투쟁도 하고 시위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제약요인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전면에 나서서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보고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교통위와 관계있는 것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 박경석 공동대표님께 한번 여쭈겠습니다.
우리나라 장애인 이동권 문제는 꾸준히 논의되어 왔습니다마는, 아직도 걸음마 수준입니다. 저상버스 몇 대, 휠체어 리프트 몇 대, 아주 미미한 수준입니다.
물론 현애자 의원님이 대표발의했고 제가 또 건교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작년 말에 교통약자 이동권 문제를 통과시켰습니다마는, 저는 그것도 시작이라고 봅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너무 미미한 점이 많습니다.
대표님께서는 건교위 차원에서 이동권 문제에 관해서 혹시 정책적 사안 하나 정도 제안할 것이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지요.
박경석진술인박경석
저는 건설교통부 내에서 장애인 교통과 관련되어진 전담 부서가 하루속히 빨리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관계 공무원 1명이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건교위 내에서 전담 부서가 빨리 만들어져서 지금 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정확히 장애인의 요구가 담겨진 것들로 제정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경수장경수위원
감사합니다.
또 건설 부분 역시 장애인 여러분에게 너무 불편합니다.
제가 화장실을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다 아시는 이야기입니다마는, 화장실은 과거에는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두 가지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요사이는 장애인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세 가지인데요.
한번 생각해 봐요. 장애인 화장실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해서 국가 차원에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좀 깊게 들어가 보면 장애인도 분명히 여성과 남성이 있을 텐데 장애인의 여성 화장실, 남성 화장실은 구별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엄청난 차별입니다. 장애인들은 성이 없단 말입니까?
그래서 건설 부분에서도 근본적인 인식 전환이 있어야 됩니다. 사고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동범 사무총장님께 물어볼까요? 혹시 이런 건설 부분에 있어서 장애인에 대한 시설적인 측면에서 제안할 것 하나 생각한 것 있습니까?
김동범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사무총장김동범
근본적으로 건설업을 하는 사람들, 건축사라든가 전문 업종에 있는 분들이 장애인 편의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하는 것이 뭐냐 하면 건설 시험이라든가 건축사 시험 속에 장애인 편의 증진법도 하나의 시험 과목으로 넣으면 공부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서 깊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요청해 놓았습니다.
장경수장경수위원
아, 시험 과목에요?
그리고 제가 일자리창출을위한특위 위원이기 때문에 장애인 고용촉진 직업재활기금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의 고견을 한번 듣고자 합니다.
장애인 고용촉진 직업재활기금 예산액을 제가 여기에 참석하기 전에 자료를 한번 봤더니 2001년에 3511억 9300만 원에서 2005년에는 3006억 6000만 원으로 14.4%, 약 500억 원이 오히려 줄었습니다.
또한 기금의 집행 내역을 봤더니 2004년만 보더라도 총예산액 3098억 8100만 원, 총집행액은 3253억 3100만 원으로 예산액보다 더 많은 액수가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세부 사업별로 하나하나 뜯어봤더니 총 33개 항목 중에 36%인 무려 12개 항목에서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결국 통화금융기관의 예치 예상액 203억 7800만 원에서 실예치액은 383억 800만 원으로 무려 88%나 증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초 87억 3000만 원이었던 비통화금융기관 예치 예상액은 무려 265%가 늘어나서 318억 6000만 원을 증권회사와 같은 비통화기관에 기금을 예치함으로써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기금 늘리기에만 급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는 장애인 여러분들의 취업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부 예산은 대부분 불용 처리되고 있고, 은행이나 증권투자회사 등과 같은 통화 및 비통화 금융기관에 예치만 되고 있다는 것은 뭔가 여러분의 의견과 제안이 정부 정책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이번에는 이익섭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회장님께서 간단히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이익섭진술인이익섭
앞으로 이런 불용액은 당연히 운영의 묘 차원에서 축소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장애인고용촉진기금 이외에 일반회계에서의 지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적극적인 정부 개입에 의해서 장애인 고용이 향상되어야지 기업이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음에 따라서 부담하고 있는 부담금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은 정부의 책임을 완전히 빼고 기업이 고용하면 책임을 완수한 것이고, 안 하면 돈을 내게 해서 그 돈만 가지고 하겠다는 것은 장애인 인권을 책임지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약한 것이다, 그래서 장애인 단체의 입장에서는 일반회계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장애인 고용에 대한 보다 실제적이고 확실한 계획을 세워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경수장경수위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불편한 길을 마다하지 않고 전면에 나서서 말씀해 주시고 장애인들의 권익을 권리 차원에서 승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저도 장애인특위 위원으로서 여러분의 권익 보호를 위해 열심히 법률을 만들고 제도화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장애인특별위원회 안택수 위원장님이 3선 한나라당의 중진 위원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마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안택수위원장안택수
존경하는 장 위원 감사합니다.
저한테큰 짐을 지워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김형주 위원님께서 말씀 계시겠습니다.
김형주김형주위원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열린우리당 광진을 출신 김형주 위원입니다.
우선 오늘 제목이 장애인 복지정책 의견수렴에 관한 공청회인데, 우리가 이 제목이 적절한 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늦게나마 재고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책자료집에 의해서라도, 이제는 복지라고 하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인권 차원에서 장애인 문제를 당사자 중심, 주체 중심으로 봐야 될 과제를 우리 위원회가 갖고 있지 않느냐 하는 소회를 짧은 시간이지만 갖게 되었습니다.
차제에 앞으로 저희 위원회가 틈나는 대로 인권, 교육, 복지, 교육, 지방자치 이렇게 구분하여 문제에 접근해서 하나하나 해결해 가는 것이 좋겠다……
‘지금 상당히 중대하고 많은 의견과 내용들을 이렇게 뭉뚱그려서 논의하는 것이 얼마나 효율적인가?’ 하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저는 장기적으로 우리 장애인의 인권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서 궁극적으로는 또 지역사회에서 한 분의 장애인에게 생애 주기별로 어떻게 적절한 서비스를 해 주고, 교육시키고, 지원하고, 고용하고, 스스로 주체적 삶을 살게 도와주느냐 그것이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역할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장기적인 나름대로의 비전을 설정하면서 우리 위원회의 역할이 또 남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산 차원에서 사실 현재 우리 예산 제도가 톱다운 형식으로 바뀌어서 실제적으로 장애인 예산 같은 경우는 각 부서별로 이렇게 저렇게 나누다 보니까 오히려 더 줄어드는 제도가 되어서 장기적으로는 지역 사회 내에서의 장애인 지원 시스템을 고려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거꾸로 지방자치단체로 분할되는 데 대한 문제의식이 장애인 당사자에게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익섭 대표님께 그런 현재의…… 물론 과도기적인 상황입니다마는, 지금 본인께서도 국무총리실 산하의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가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지방에서의 어떤 조정위원회가 필요하다, 또 대통령 산하의 기구도 필요하다고 제안하셨는데 합해서 그런 어떤 의견들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섭진술인이익섭
우선 김형주 위원님께서 지방에서의 생애주기별 개입 전략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명기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현재 복지비용의 중복 투자나 비효율적인 투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고민하던 과제 중 하나인데 어떻게 하면 장애인 개인에 대해서 생애주기별로 죽 팔로우 업을 해 주느냐가 사실 미국하고 영국, 다른 나라에 비교해서 우리는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이 장애를 갖게 되면 이 사람이 일단 전담 공무원에게 어싸인(assign)이 되어서 그 사람이 학교를 가든 어디 복지관을 가든 혹은 직업 훈련을 가든 그 사람에 대한 팔로우 업이 죽 레코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 되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아까 말씀하신 지방자치단체에서의 개입, 사실 궁극적으로……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문제는 과도기적 현상을 그래도 중앙정부가, 장애인 예산에 대한 안정성을 담보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사실 장애인계에 팽배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게 참 어떻게 말씀드려야 좋을지 모르겠는데 저도 조정위원회 위원입니다. 그런데 몇 번 모이시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최소의 단위로 모입니다, 1년에 한 번.
그리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간사이신데 브리핑을 한 30분 하십니다. 전체 회의시간은 1시간입니다. 여기 배연창 선생님도 위원이십니다. 한마디 정도하고 끝납니다. 과연 조정이 되는 것인지……
위원회라는 것이 사실은 거의 방패막이 비슷하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뭐가 실질적으로 되어지지 않고 ‘위원회를 통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원래 그것에 뜻을 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실제적인 결과가 장애인 당사자들에게 피부로 와 닿지 않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인 실무적인 의미를 갖자, 그리고 권한과 어떤 실천의 힘이 사실 지금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겠나 생각해서 대통령 산하 특위로 두는 것이 장애인계의 희망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형주김형주위원
그러면 현재 제안하신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의 어떤 복지조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법적인 제도화가 되어 있는 상태인지요?
이익섭진술인이익섭
아직 구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법으로는 두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집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김형주김형주위원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총리실 산하의 조정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면 그것을 어떻게 강화시킬 것인지?
그리고 복지부 차원을 뛰어넘어서 법무부 교육부가 함께, 또 사실은 행정자치부가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포괄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법적 재정적 방안들을 우리 위원회가 좀더 고민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역으로는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면서 중앙정부가 장애인에 대한 예산 비중을 좀 높여 주는 데 대한 인센티브 제도라고 할까, 그런 것이 효율성이 있겠습니까?
지방과의 교류에 있어서 어떤 제도적 방책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익섭진술인이익섭
지금 아주 좋은 제안을 하신 것 같은데 장애 쪽의 지방자립도가 굉장히 낮은 곳, 또 그다음에 선거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장애인 문제가 중시되지 않을 것을 예상한 장애인단체나 기관, 시설에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풍전등화 같은 마음으로 이게 어디에 흔들릴지 모르는……
장애인 문제는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좀 깎이면 다른 사람들은 그냥 살 수 있지만 시설이나 기관, 단체들은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그나마도 깎이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다시 말씀드리는데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중앙정부의 예산에 좀더 적극적인, 아까 정의화 위원님께서도 0.12% 이런 것을 가지고 지방에 찢어주는 형국인데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에 대해서 대응 자금을 증액하면 뭔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부분으로 갈 수 있다면 저희는 대환영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배연창진술인배연창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한 번 해 본 경험이 있는데요. 호남 지역의 어느 지사님께서 “장애인이 만든 물건을 많이 팔아 주면 도에서 예산 배정할 때 좀 더 주겠다” 이랬더니 순천 여수 쪽에서 A4용지나 장애인이 만드는 물건을 하루에 한 트럭씩 가져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고는, 저는 정당하고 관계없습니다마는 특히 호남 지역에는 대부분이 열린우리당, 영남 지역에는 한나라당이 되는데 이쪽에는 장애인 단체들이 모여서, 부모들이나 장애인들이 모여서 한 목소리를 내도 도지사나 시장은 이쪽 당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좀 우습게 생각합니다.
이래서 이런 인센티브 제도를 둔다면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이익섭진술인이익섭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이십니다.
김형주김형주위원
그리고 어쨌든 보다 포괄적인 지원 활동을 위해서 저희들이 좀더 폭넓게 대책을 열어 놔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택수위원장안택수
김형주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향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향숙장향숙위원
오래 기다렸습니다, 제가 말입니다.
그리고 여덟 분 회장님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국회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서 이런 방식의 간담회가 수차례 열려 왔고 또 앞으로도 열릴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런 간담회의 성과가 눈에 보이는 경우는 저 자신도 상당히 의문스러운 점들이 많이 있어서 사실 이 자리가 매우 마음이 무겁고 또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17대 국회 장애인특별위원회에 거는 장애인계의 기대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오늘 방청석에 많이 오신 동료 장애인분들과 여러 관심 있는 분들을 뵈면서 더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고, 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 중에 우리 장애인특별위원회에서, 또는 국회가 수용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반드시 입법이나 예산 등을 통해 관철시키는 노력을 저 자신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도 함께 많이 노력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장애인의 한 사람으로서 또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복지라는 말이 굉장히 배타적으로 쓰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복지라는 것은, 저는 복지가 필요합니다. 모든 장애인은 복지가 필요합니다. 모든 국민이 복지가 필요합니다. 복지라는 말은 배타적으로 쓰여서 되는 말이 아닙니다.
그 복지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그 복지를 담보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인권으로 또는 권리로서 주어질 것이냐, 동정이나 시혜로서 주어질 것이냐에 대한 철학적 관점의 문제이지 복지 자체가 배타적인 용어이거나 또는 배타적인 의미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인지해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의 김성재 회장님께서 가셨으니까 김동범 처장님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현행 국무총리 산하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하고 있고, 작년 국정감사에서나 또 올해 대정부질문에서도 국무총리께 이 문제를 제가 제기한 바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심의 조정 기능이 상실되어 있고 구색 맞추는 정도에 머물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하고 있는 법 개정안과 장총의 건의안을 비교해 봤을 때 내용적으로는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상설적 기구 운영, 사무국 설치, 부처별 분과위원회, 거의 같습니다. 저는 거기에 관련 부처별로 장애인정책책임관 제도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대통령 직속이냐 국무총리 산하냐가 다른데 반드시 대통령 직속으로 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아까 설명하신 것에 보태서 더 명확하게 간략히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사무총장
왜대통령 산하가 되어야 되는가는, 국무총리가 실질적으로 현재 정부에서 내부의 문제에 관한 것을 한다고 얘기하고, 또 국무총리에게 힘을 많이 실어 주고 있다고 하는 보도를 많이 접하고 있는데 그러면 다음 대통령이 되어도 그렇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
그래서 강력한 권한을 가진 국무총리가 각 부처의 업무 조정 권한을 갖는다면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대통령 중심제하의, 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그렇게 유동적이기보다는 확실하게 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장향숙장향숙위원
그러면 장애인특별위원회가 장기적으로 장애인부나 혹은 어떤 부처로 발전하는 것을 생각하고 이런 제안을 하시는 겁니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사무총장
부처는 아니고요, 여기 우리 이익섭 회장님도 계시지만 장애인 문제라는 것은 전 생애, 또 전 영역에서 펼쳐지는 문제고, 특히나 요즘 권리 의식이라든가 제반 사회 시스템을 개조해야 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정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실질적 기능을 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하는 것의 최상안은 그래도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 산하에 두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장향숙장향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장애인 정책이 어떤 하나의 부처로 통합되는 것에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부처가 장애인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장애인 업무를 해 봐야만 실질적인 사회 통합을 이룰 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정 능력에 대한 현실적인 필요, 또 실질적인 실행 능력을 갖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담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안하신 것에 대해서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장총련의 이익섭 회장님께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는 국제장애인권리조약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우리 장애인계도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 대표로서, 또 개인적으로도 이익섭 회장님께서 대단히 노력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거기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저는 UN 국제장애인권리조약 여성 장애인 조항과 관련하여 반드시 우리 정부가 대안을 제출하고 관철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회장님도 동의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을 빌려서 회장님께서 직접 정부 대표로서 그동안 회의에 참석하신 간략한 소감 말씀과 권리조약 문제에 관해서 우리 정부와 국회가 각각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섭진술인이익섭
우선 장 위원님이 복지와 인권의 문제를 잘 설명해 주셔서 이에 대한 이의는 없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복지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전반적인 흐름에 대한 경고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UN의 그 권리조약은 세부적인 파급을 떠나서 향후 우리나라 장애인 문제의 발전에 상징적인 의미임은 물론 대단한 임팩트가 있을 거라고 예상되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8월 1일…… 저희가 장애인 여성 별도조항을 지금 제안하고 있습니다. 많은 반대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 주셨으면 좋겠는데 특별히 보건복지부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 장애인 당사자, 특히 NGO 대표를 정부 대표로 선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장애인을 대표해서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마는, 그동안 보다 세부적이고 전문적인 지원 체계가 상당히 적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국제법 학자들과의 미팅을 주선한다든지 태스크포스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지원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많이 고려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다 빠른 시간 내에 저희가 장애인 여성 조항만이라도 관철시킬 수 있도록 도와 주셨으면 좋겠고요.
국회 차원에서는 장 위원님이나 정화원 위원님이 계십니다. 이번 8월 1일 제6차 특별위원회에 두 분을 비롯한 장애인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신 안택수 위원님을 모시고 가서 우리가 같이 관철하게 되면 그 이상,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듯이 더 이상 필요하겠는가?
참고적으로 일본이나 뉴질랜드 캐나다 영국 등 많은 나라의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많이 오십니다. 특히 일본은 한 서너 분 정도는 늘 방문하고, 또 때로는 대표 발언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참여를 해 주시고, 국회 특위 내에 이에 대한 연구분과를 하나 만들어 주시면 전문가들이나 저를 비롯한 사람들이 참여해서 간단한 보고서도 만들고 이렇게 해 주실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해서 그런 데에 장 위원님의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장향숙장향숙위원
감사합니다.
시간이 다 되어 버렸는데 조금 더 해도 되겠습니까?
안택수위원장안택수
좋습니다, 더 하세요.
장향숙장향숙위원
박경석 대표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는 두말할 필요가 없이 실효성 있는 법, 또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만드는 것이 저 역시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안하신 내용 중에서 우리가 가장 고민하고 있지만 또 가장 어려운 것이 대통령 직속의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것이지 않습니까?
박경석진술인박경석
예, 그렇습니다.
장향숙장향숙위원
그런데 현재 모든 차별기구를 국가인권위원회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고 6월 임시국회를 통해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원안대로 제정하자는 것이 굉장히 쉽지는 않을 것이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그 현실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장애차별금지법이 대통령 직속으로 법무부가 소관하는 법안으로 제정되는 것에 대해 대체적으로 법률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가장 큰 반대, 문제 제기에 부딪히지 않을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보건복지위원회에 이 법이 온다면 장향숙 위원이나 정화원 위원이나 서슬 퍼렇게 ‘이대로 하자’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별로 말씀 못 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만들어서 넘어 가더라도 최종 법사위원회에 갔을 때에는 분명히 지금까지의 국가 구조에 맞추어서 사고하고 거기에 맞는 법을 만들어 내려고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경석 대표가 그렇게 법사위원회에 가서, 그렇게 법사위원회로 되면 법무부 소관 대통령직속 차별금지위원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것입니까?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박경석진술인박경석
감사합니다, 그런 질의를 해 주셔서.
장애인이동보장법률을 처음에 할 때 보건복지부에 가니까 예산 문제 가지고 건설교통부로 가라고 그러고 건설교통부에 가니까 보건복지부로 가라고 그러고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교통의 문제이니까 그때 상황에서 저희는 건설교통부가 보건복지부로 가라고 그러니까 정말 보건복지부로 가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편의증진법이 거기 있고 현실적인 조건을 따져 보니까 머리 꼴아 박아서 싸우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어떤 현실적 한계, 암담함이 있어서 차라리 보건복지부에 가가지고 쉽게 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건설교통의 문제이고 편의증진법의 건축의 문제도 결국 아직 보건복지부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건교부에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편의증진법 만들 때 우리가 제대로 만들고 건교부에 정확하게 요청하고, 그런 싸움을 했더라면 지금 보건복지부에 가 가지고 복지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회복지 시설의 문제도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보건복지부가 건설교통부의 영역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법사위의 문제에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법 논리에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장애인 마인드나 이런 부분들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서 굉장히 어려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장애인 인권 문제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현실적인 조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로 가야 되는 것들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인권의 문제로 정확하게 법사위를 통해서 논의되어져야 되고 그것들에서 힘을 모으는 것이 일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장애인계가 정말 이 열망을 가지고 함께 모여서 싸우면 법사위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것들 속에서 대통령 산하의 직접적인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도 저희는 위원님과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보건복지부냐, 이렇게 쉽게 나가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원칙을 가지고 그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는 도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향숙장향숙위원
좋습니다. 꼭 대표님의 열의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행정부에서는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든지 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해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저는 사실 상당히 현실적인 걱정이 많게 되었습니다.
국회에 들어와서 아마 투쟁심이 좀 약화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믿음직한 얘기를 들어서 고맙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다른 대표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모든 내용은 제가 여기에 질의를 준비해 왔습니다마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갔고 해서 제가 귀담아 듣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성의 있게 살피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택수위원장안택수
장향숙 위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장 위원님은 특히 지체장애자로서 우리 국회에서 큰 활약을 하고 계셔서 평소에 늘 존경해 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위원님들의 1차 질의가 끝났습니다. 위원님들, 또 덧붙여서 2차 질의를 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희망하십시오.
되었습니까? 더 안 하셔도 좋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제가 위원장으로서 말씀하신 것을 정리도 하고 또 저 개인적인 의견도 몇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사실 제가 지금 여기 우리 위원님들하고 장애인단체 대표님들하고 오늘 이렇게 공청회를 가져보니까 마치 우리는 아주 건강하고 정상적이고 아주 행복한 사람 같고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는 입장에 계시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실까봐 제일 걱정을 했습니다.
저는, 저 자신은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신체를 가지고 정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은 다 어느 한 부분에서는 장애인입니다. 그래서 저 자신, 개인적으로 완벽하다 하더라도 바로 그 형제 자매, 가족까지 가면 모두 다 장애인을 자기 가족으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장애인에 대한 인간적인 고민, 숙제, 과제는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이 좀 많이 늦었지 않는가 하는 그런 개인적인 소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장애인특위가 국회에서 정상적인 활동을 오늘 들어가는 이날을 기점으로 해서라도 형식적이거나 일과성적인 활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을 맡으면서 새삼스러운 각오를 별달리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많은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주셨어요. 저도 공감을 하는 대목이 많습니다. 그 중 장애인에 대한 복지 문제는 이제 보호나 배려를 하는 이런 복지 차원에서 벗어나야 된다, 저는 100% 공감합니다.
장애인들도 건전한 정상인들과 함께 살아가야 될 인간적인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부터 빨리 고쳐져야 된다고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장애인특위 위원님들의 남다른 노력이 계셔 주실 것으로 저는 확신해 마지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의 장애인을 위한 복지 분야에 사용되는 예산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각종 기금 전부 합쳐서 8150억 정도입니다, 금년도 예산에 포함된 것이.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 금년도 일반회계는 약 134조 원입니다. 그러면 특별회계, 기금까지 모두 합친 것이 일반회계의 얼마냐,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0.06%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국민총소득 GNI 기준으로 세계 11대, 열한 번째 국가라고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장애인에 대한 복지예산 수준이 고작 이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또한 장애인 국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저는 이것을 하루아침에 0.1%까지 올리자 그러자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많은 돈이 하루아침에 많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5년 안에라도 장애인 복지예산이 일반회계 기준으로 볼 때 0.1% 수준으로 올라간다면……
제가 조금 계산에 잘못이 있었습니다. 바로 잡겠습니다. 일반회계 기준으로 보면 134조 원의 전부 합쳐서, 기금까지 합쳐서 8150억이니까 0.6%입니다. 0.6%를 1% 수준으로 올리는데 그렇다면 5년은 너무 길게 보입니다. 3년 정도는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해서 3년 안에 1% 수준은 올라가야 되겠다. 이것이 일반회계 기준으로 보면 너무 빈약합니다.
여기에 특별회계가 있고 기금이 있어서 이렇게 8000억이라는 돈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마는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해서는 너무 빈약하기 때문에 정부가 새로운 각오로 장애인 복지문제를 한 차원 높여서 생각해야 된다고 저도 정화원 위원님의 주장에 동의를 합니다.
우리 장애인특위가 앞으로도 많은 회의를 가지고 진지하게 각 분야별로 또 각 영역별로 그동안 누적된 과제 또 그것에 필요한 제도, 예산 등등을 종합적으로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정리를 해 놓겠습니다.
그것이 당장 내년에 모두 다 해결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단계를 곧 정해서 그 가는 길을 우선 목표라도, 가는 방향이라도 정해 놓고 큰 단계로 볼 때는 몇 단계로 각 영역별로 나누어서 저희들이 설정을 해 보고자 합니다.
앞으로 각 장애인 복지단체 여러분들께서도 끊임없이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도움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술해 주신 장애인단체 대표자 여러분들께 참으로 감사드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우리 장애인특위 위원님들께서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관계관님들 수고했습니다. 특히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시고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심을 가져 주고 계시는 100여 명의 방청인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의 활동에 적극 반영해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장애인 복지정책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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