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국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05年6月13日(月)
- 장소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 의사일정
- 1. 자원봉사활동 관련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
- 2. 간사선임의건
- 3. 소위원회위원개선의건
- 4. 請願警察法 一部改正法律案
- 5. 集會및示威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 6. 道路交通法 一部改正法律案
- 7.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8.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홍미영 의원 대표발의)
- 9.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현송 의원 대표발의)
- 10.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11.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 의원 대표발의)
- 12.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계경 의원 대표발의)
- 13.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14. 大韓消防共濟會法中改正法律案
- 15. 주요 현안보고
- 가. 경찰청 소관
- 나. 소방방재청 소관
- 상정된 안건
- 2. 간사선임의건
- o 간사(최규식)인사
- 3. 소위원회위원개선의건
- 1. 자원봉사활동 관련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
- 4. 請願警察法 一部改正法律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강봉균․김우남․김재경․김재윤․김재홍․김종률․김태홍․김혁규․김희정․노현송․박계동․박기춘․박세환․신중식․양형일․유정복․이계안․이호웅․최인기․최철국․허천 의원 발의)
- 5. 集會및示威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유정복 의원 대표발의)(유정복․이윤성․유승민․정문헌․이시종․서병수․김충환․고경화․이해봉․김재윤․김태년․최경환․홍준표․장복심․박재완․이인기․허천․김기현․황우여․심재덕․염동연 의원 발의)
- 6. 道路交通法 一部改正法律案(권오을 의원 대표발의)(권오을․유인태․원혜영․박계동․이시종․엄호성․이인기․정종복․권경석․주성영․김재홍․이상배․유정복․이강두․서병수․김태환․임인배․유기준․곽성문 의원 발의)
- 7.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규식 의원 대표발의)(최규식․염동연․정봉주․최성․이상경․김재홍․정성호․민병두․박기춘․조성래․양형일․이영순․강기정․이상열․우원식․장복심․이인영․이근식․윤원호․지병문․노현송․김태홍․이원영․우윤근․안민석․최순영․김동철 의원 발의)
- 15. 주요 현안보고
- 가. 경찰청 소관
- 8.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홍미영 의원 대표발의)(홍미영․고진화․권선택․김우남․김태년․김한길․노현송․류근찬․박기춘․서재관․신국환․신중식․심재덕․심재철․안상수․양형일․염동연․오제세․우제항․원혜영․유선호․유시민․이상락․이원영․이철우․장경수․장향숙․조성래․조일현․제종길․홍창선․황우여․최규식․고경화 의원 발의)
- 9.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현송 의원 대표발의)(노현송․강창일․강혜숙․구논회․김명자․김성곤․김재경․김재홍․문학진․박기춘․박상돈․박재완․서재관․신기남․신중식․심재덕․양형일․엄호성․오제세․우원식․우제창․우제항․원혜영․유인태․유필우․이계경․이낙연․이시종․이원영․이윤성․전병헌․정청래․조성래․조일현․최규식․홍미영 의원 발의)
- 10.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노현송 의원 대표발의)(노현송․강창일․구논회․김낙순․김명자․김재경․김재홍․김태홍․박기춘․박상돈․박재완․서재관․송영길․신국환․신기남․심재덕․안병엽․양형일․엄호성․오제세․우원식․우제창․우제항․원혜영․유필우․이계경․이근식․이낙연․이시종․이원영․이윤성․이해봉․조성래․조일현․최규식․홍미영 의원 발의)
- 11.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 의원 대표발의)(박기춘․이인기․최규식․서재관․제종길․박성범․노현송․조성래․우제창․원혜영․강창일․안병엽․우제항․양형일․정의용․유인태․심재덕 의원 발의)
- 12.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계경 의원 대표발의)(이계경․이인기․엄호성․박세환․남경필․고흥길․이성권․김재경․권영세․김춘진․박승환․김기현 의원 발의)
- 13.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 의원 대표발의)(박기춘․이인기․최규식․서재관․제종길․노현송․조성래․원혜영․강창일․안병엽․우제항․우제창․양형일․정의용․심재덕 의원 발의)
- 14. 大韓消防共濟會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 15. 주요 현안보고
- 나. 소방방재청 소관
(10시1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입법조사관의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는데, 진술인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공청회에 들어가기 전에 일부 안건을 처리한 다음에 공청회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재․보궐 선거에서 당선되어 우리 위원회에 보임되어 오신 충남 공주․연기 출신의 정진석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환영한다는 박수라도 쳐 드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박수)



존경하는 이용희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가 1년 지각한 만큼 더 열과 성을 다해서 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밀도 있는 상임위 활동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도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서로 화합하는 가운데 좋은 의정활동을 펼쳐 주실 것을 크게 기대합니다.
우리 위원회에 보임되어 오신 것을 여러 위원님을 대표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16분)

이 안건은 그동안 열린우리당 간사로 수고해 주셨던 박기춘 위원께서 중앙당의 사무처장직을 맡게 되어 간사직을 사임함에 따라 가지고 그 후임 간사를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열린우리당에서는 최규식 위원을 간사로 내정해 오셨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면 최규식 위원을 열린우리당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최규식 위원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규식 위원님 인사 한 말씀 하시지요.

앞으로 위원장님 잘 보필하고 또 야당 간사님과도 잘 협의하고 또 동료․선배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받들고 조정해서 상임위가 원만하고도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또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도편달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여당 간사로 많은 수고를 해 주신 박기춘 위원께서 본의 아니게 중앙당 사무처장직을 맡다 보니까 간사직을 사퇴하게 되었는데 여기 나오셨으면 박수라도 쳐 드리려고 했더니 안 나오셨으니까 이 다음에 그분이 참석하게 되면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인사를 드리는 것이 옳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10시18분)

이 안건은 새로 보임되어 오신 정진석 위원님을 어느 소위원회에 배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사전에 본인께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활동했으면 좋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었으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예산결산심사소위에 배정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제 공청회에 들어가겠습니다.
1. 자원봉사활동 관련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먼저 위원장으로서 간단히 인사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자원봉사활동 관련법 제정과 관련해서 도움 말씀을 주시고자 귀한 시간을 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공청회에 관심을 가지고 자리를 함께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청회 때마다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이 방청을 하러 오시는데 오늘은 그다지 많이 오시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해서 제가 느끼고 있는 바는 국가에 큰 행사가 있을 때마다, 우리 사회에 크고 작은 일이 발생할 때마다, 자원봉사자들의 자발적이면서도 헌신적인 봉사활동이 있었기에 국가 대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이 사회에 상부상조의 훈훈한 정이 이어지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남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지역사회 곳곳에서 묵묵히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계실 많은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그 노고에 대해 치하를 드리면서 공청회에 임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진술인 여러분께서는 평소에 가지고 계신 학식과 경륜을 바탕으로 자원봉사활동 관련법을 제정하는 데 있어 고견을 제시함으로써 훌륭한 법이 탄생하는 데 일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신 진술인 여러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술인의 좌석 배치는 성명의 가나다 순서에 따라 배치되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앉아 계신 순서대로 소개하겠습니다.
맨 먼저 한국청소년자원봉사센터 소장으로 수고하고 계신 김정배 소장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서울강남구자원봉사센터 소장으로 수고하고 계신 김현옥 소장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한국재활복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이신 이성록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자원봉사협의회 상임공동대표를 맡고 계신 이일하 대표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진술인 인사)
이상으로 진술인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오늘 공청회의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네 분의 발표를 모두 들은 다음에 우리 위원회의 위원들과 진술인 간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알려 드린 바와 같이 10분 범위 내에서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술이 모두 끝나면 질의와 답변을 주고받게 되는데 국회법상 공청회는 위원회의 회의로 보기 때문에 질의는 본 위원회의 위원들만 하실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방청석에 계신 분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책자에 수록된 순서대로 고견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배 소장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발표에 앞서서 이 자원봉사활동기본법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이용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가지고 계신 유인물에 의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률 제정의 필요성과 제정 방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자원봉사를 국가 차원에서 보았을 때 계층 간의 갈등 해소를 위한 사회통합의 수단으로서, 때로는 인적자원 개발이라든지 생애학습 차원에서, 더 나아가서는 국가경쟁력을 나타내는 지표로까지 표현할 만큼 오늘날 중요하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동시에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들 역시 전통적인 이타적 정신만을 강조하기보다는 자원봉사활동 참여를 통해서 스스로의 성장과 개발, 자아를 실현하는 수단적 측면으로까지 강조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렇듯 국가와 국민들이 자원봉사활동에 대해 갖는 관점과 시각이 나름대로 변화되면서 자연스럽게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활동영역 역시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여 왔던 사회복지분야나 재난․재해 구호에서 이제는 환경, 문화, 스포츠, 범죄예방, 지역행사 등 실로 다양한 영역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양적․질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자원봉사활동은 선진 여러 국가들에 비할 때 자원봉사 인프라, 관련기관 간의 연계협력 및 정보 공유 시스템, 종합적 수급관리, 자원봉사자의 안전사고와 대책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 지원 등 여러 가지 점에서 미흡한 점이 많고 해결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과제 해결의 방안으로 그동안 민간전문가들이 중심이 되어서 정부나 국회 등을 통해 자원봉사 관련 입법 청원을 추진해 왔으나 그때마다 부처 간 또는 이해집단 간의 갈등과 이견 등으로 인해서 결렬․지연되어 오다가 다행스럽게도 작년에 행정자치부가 중심이 되어 민간전문가들을 포함한 범정부적 협의과정을 거쳐 정부 단일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어찌 되었든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한 작금의 시기에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 제정의 의의 및 필요성을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일반 국민들은 물론 자원봉사를 처음 시작하려는 사람들에게 자원봉사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특성과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일정한 활동 범위를 설정하여 자원봉사활동으로 공인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 인정 여부로 인한 그동안의 시시비비와 혼란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둘째,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체(정부)와 추진체(센터나 단체 등)에 대한 각각의 역할과 책임 그리고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각각의 주체들 상호간 관계성과 연계 협력 채널을 확립함으로써 종합적인 자원봉사 시책 마련을 가능하게 하고 효율적인 정책 집행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국민들의 자원봉사 참여 동기를 강화하기 위해 법률에 근거하는 조장적․제도적 장치의 필요라고 하겠습니다. 모범적인 자원봉사자를 발굴하여 지지․격려하고 사회적 인정과 혜택, 보호대책 등을 법률에서 규정해 줌으로써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 동기를 높여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자원봉사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최소한의 소요 예산 확보를 위해서라도 법률적 지원 근거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원봉사를 생활의 일부로 또는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행하여 왔고 기부문화가 비교적 발달한 서구 사회와는 달리 열악한 기반 위에서 인공적인 하드웨어와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존의 자원봉사단체 활성화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경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부처별로 산재해 있는 자원봉사 시책들을 협의․조정하고 하나로 엮어 내어 수직적․수평적 네트워크를 통한 집행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장려 등을 위해서라도 법률 규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필요성을 바탕으로 해서 법률 제정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원봉사 관련된 제 개념을 정리하여 국민들이 자원봉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하여야 되겠습니다.
둘째, 자원봉사 진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셋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자원봉사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기구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각각의 부처에 산재해 있는 자원봉사 시책을 종합하는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먼저 수립되고, 지방자치단체 역시 이 수준의 계획이 맥을 함께할 수 있도록 연계 시스템이 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넷째, 자원봉사활동의 주요한 추진체로서 자원봉사센터나 단체가 규정되어야 하고, 각각의 역할과 상호간의 관계 등이 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동시에 추진체에서 종사하는 인력에 대한 최소한의 자격 조건이 법령에서 명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섯째, 비록 선언적이라 할지라도 사회 전반에 걸쳐 자원봉사활동을 장려하는 국가의 의지를 표명하고, 자원봉사자로 참여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인센티브가 부여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자원봉사활동 참여를 위한 동기부여 방안으로 인정과 포상, 보호와 관리 등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이 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일곱째, 개별법에 근거하거나 또는 각 부처의 고유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원봉사 영역이 새로이 제정되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으로 인해서 통제되거나 침해되지 않도록 보장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동안의 시책이 이 법으로 인해 보다 확실히 보장받을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별법에 근거한 자원봉사 시책을 존속시킬 수 있도록 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전반적으로 법률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에서 언급한 법률의 제정 방향을 고려해서 정부에서 제출한 법안과 한나라당에서 제출한 법안을 동시에 검토한 의견을 조문 순서에 따라 제시하되 주로 한나라당안을 중심으로 의견 제시하고, 그 이후에 법안 전체 구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제1조(목적)와 제2조(기본방향)는 한나라당안이 보다 구체적이라고 판단되며, 특히 제2조의 경우 (기본이념)으로 조문 명칭을 수정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다만 한나라당안의 제2조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센터나 단체의 자율성 독립성 전문성 등에 관한 사항은 이를 기본이념에서 규정하기보다는 해당 조항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센터에 한정하여 규정하는 것이 역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제3조(용어의 정의)에서는 한나라당안의 제3호와 제4호의 규정은 적절하게 지적되었다고 보는데, 다만 제5호의 경우를 특별하게 규정함으로써 다양한 파급이 예상되어 삭제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한나라당에서 제시한 제4조(정치활동 등 금지의무) 조항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보며, 정치활동 금지의무는 비단 예산 또는 기금 지원을 받는 센터나 단체에 한정하기보다는 모든 센터나 모든 자원봉사단체에 공히 적용되어야 할 규정이라고 봅니다. 다만 정치활동 금지의무 조항과 관련해서 주문하고 싶은 사항은 구체적인 각호의 사항은 삭제하는 대신 모든 센터, 단체가 정치활동을 금하는 내용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제7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조항에서도 제4호에 대한 수정안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소비자 보호, 국가 예산 낭비 감시 등은 시민단체의 몫으로 남겨야 할 내용으로 보이며,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 역시 자원봉사활동 영역으로 포함시키기에는 그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시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6조(자원봉사 관련 국제협력 촉진) 조항 역시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제13호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데, 국제협력 촉진만을 위해 별도 조항을 신설하여 특별히 재강조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자원봉사진흥기금이 제8조(자원봉사진흥위원회)조항에서 처음 언급되는데, 원칙적으로 자원봉사기금의 조성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같이 일반 국민들이나 해당 지역사회 주민들이 스스로 조성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봅니다. 아울러서 장기적으로는 센터나 단체의 운영 예산 역시 국민들이나 지역사회 주민들이 조성한 기금으로 운영되어야 된다고 볼 때 제20조(자원봉사활동진흥기금의 설치) 조항의 재원 조성 관련 조문에 일반 국민 성금과 기업 기부금을 포함시켜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기금을 어디에 설치하고 누가 관리․운용할 것인가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할 것인지, 아니면 한국자원봉사협의회로 할 것인지 등 설치 주체, 조성 및 관리운영 주체 등을 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에서와 같이 정부 제출 법안에 대비한 한나라당안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두 법안 전체를 놓고 살펴보았을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가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국가 차원의 자원봉사진흥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하에 관계 부처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 부처 장관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한다고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실무위원회의 경우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아울러 국가 차원의 위원회를 두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 두는 ‘지방자원봉사진흥위원회’를 규정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둘째, 자원봉사센터나 자원봉사단체, 한국자원봉사협의회의 예산 지원 문제가 되겠습니다.
센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원봉사 진흥에 대한 책무와 시책의 하나로서 각각이 설치 주체가 되기 때문에 운영 예산이 지원된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고, 자원봉사단체 역시 민법이나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 설립되어 개별 단체의 설립이념이나 설립목적에 따라 운영되는 독자적인 단체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은 역시 이견이 있을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나 한국자원봉사협의회는 법정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단체의 하나로 간주됨으로써 필요한 경우 사업비 정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수준과 성격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협의회는 회원단체의 회비에 의해 운영된다는 점에서 이견이 있을 수 없겠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자원봉사단체들의 규모나 재정을 감안할 때 협의회가 회원단체의 회비에 의해 운영되기를 기대하기에는 기반 자체가 지나치게 열악하고, 뿐만 아니라 법률에서도 협의회의 활동과 사업을 열거하고 있듯이 대국민 홍보라든지 국제교류 사업, 정책 개발 및 조사 연구, 정보의 연계 및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정작 운영 예산 지원 근거는 없는 상태라는 것이지요. 따라서 무엇보다도 협의회로 하여금 위의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인력이라든지 사무공간, 사업 예산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 중요하다고 봅니다.
협의회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가 없다면 법정 단체인 협의회는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고, 협의회가 자생할 수 있는 한시적 기간만이라도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셋째, 센터의 설치 운영 주체를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센터에 대한 예산 지원 주체는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국가가 센터를 설치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지자체가 설치하는 센터에 대해서 국가가 예산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끝으로 자원봉사진흥기금을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한다고 한다면 기금의 설치, 조성 및 운용의 임무를 한국자원봉사협의회가 담당하도록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끝으로 법 제정 이후의 과제를 몇 가지 생각해서 제시했습니다.
첫째, 자원봉사 진흥을 위한 핵심적 추진체는 자원봉사센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운영 주체는 국가와 지자체이고, 그러기 때문에 우려되는 것이 바로 관의 개입이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경우 자치단체 장의 소속 정당에 따라서 센터의 장이 바뀔 수도 있고, 불필요한 행정 간섭이라든지 예산 운용 등에 있어서 많은 문제가 발생될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중앙 차원의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원봉사센터 운영 전문 평가단 구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둘째, 인건비가 지원되는 자원봉사센터에는 최소한의 전문가가 배치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소장과 실무책임자에 대한 자격기준이 제시되어야 하고, 어떠한 형태로든 소정의 교육연수과정을 거치도록 한다든지 전공학과에 따라 교육 면제를 한다든지 하는 교육연수방안이 추가로 마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셋째, 센터나 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은 어느 시점에서부터는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일본의 경우나 선진국과 같이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센터의 사업이 결정되고 주민들의 노력으로 센터가 운영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서울 강남구 자원봉사센터 김현옥 소장님께서 진술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자원봉사계의 10년간의 숙원이었던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법 제정을 위해 정부 입법안을 보완해서 별도의 대체법안을 작성해 주신 한나라당 의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토론자는 자원봉사활동 현장에서 일하는 관리자로서 이번 법이 우리 시민들의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번 회기에 반드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구체적으로 법안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법안에는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해 기본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 잘 담겨 있습니다.
첫째,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국가의 책임 둘째,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설치(중앙에 한국자원봉사협의회, 지역에 자원봉사센터) 셋째, 자원봉사의 사회적 진흥(자원봉사주간, 포상, 안전보호) 등이 그것입니다.
본 법안은 정부 법안의 방향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으며 오히려 정부 법안을 보완하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공통적인 부분은 넘어가고 보완된 부분만 언급하겠습니다.
먼저 자원봉사 진흥시책의 기본이념에서 자원봉사활동의 수행 원칙에 “비영리성”을 추가하였고, ‘비종교성’ 대신 ‘비종파성’으로 보완한 것은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로부터 지금까지 자원봉사활동은 종교적인 활동과 무관하지 않으며, 그러나 특정 종파를 주장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번에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의 조직의 자율성 독립성 전문성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은 이제까지의 법안들 중 가장 진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국가 등의 책무(안 제5조), 그다음 자원봉사활동의 범위(안 제7조), 자원봉사진흥위원회의 설치(안 제8조), 자원봉사자의 안전보호(안 제16조) 등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원봉사활동진흥기금의 설치(안 제20조) 부분입니다.
그동안 자원봉사 진흥을 위해서 전국 단위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들, 이를테면 여기 규정된 “포상, 자원봉사자의 날 및 주간 행사, 조사, 연구, 인력 육성, 국제협력사업” 등이 있지만 그동안에 근거 법이 없어서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기금이 설치된다면 이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므로 가급적이면 기금이 설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한국자원봉사협의회의 설립(안 제15조), 전국 단위의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촉진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조직입니다.
다음에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입니다.지역의 자원봉사활동의 개발․장려․연계․협력을 위한 인프라로서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별도의용어 정의가 있었고, 설치․운영에 대해서 명기하였습니다.
사실상 인프라 설치가 그동안 10년 동안에 이루어졌던 자원봉사법 논의의 핵심이었습니다. 이미 자원봉사센터는 1996년부터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설립․운영되어 왔었고, 그동안 법 제정이 여러 가지 이유로 무산되는 바람에 대부분의 지자체는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에 법이 제정된다면 더욱 안정적으로 자원봉사센터가 기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몇 가지 더 보완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자원봉사활동진흥기금 설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국 단위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재정 확보 차원에서, 그리고 지역의 자원봉사센터나 단체들이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금 설치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기금운용 주체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기금의 조성 방법․관리․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했으나 그 운용 주체에 대해서는 적어도 기본법에 명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기금운용의 주체는 지금 정부 주도로 나누어 주는 민간운동지원기금 형태는 바람직하지 않고 독립 재단을 만들어서 민간 주도의 이사회, 운영위원회가 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경우에 기능상 미국의 촛불재단과 같은 기구가 될 텐데 이미 한국자원봉사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으므로 기금은 돈만 나누어 주고 사업은 협의회가 하는 것이 가능한지 조금 더 고민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정치활동 등 금지의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의 중립성 훼손 및 정치적 활동을 우려해서 자원봉사센터나 자원봉사단체의 정치활동 등 금지의무, 그리고 위배 시 벌칙조항을 넣은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기는 하지만 기본법 내용에 그렇게 세밀하게 규정한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특정 언론에 대한 반대를 위한 문서 게시 금지조항은 좀 과중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9조) 조항도 있듯이 공명선거법, 정보공개 관련 법 등 다른 법에서 이미 정치적 활동을 규제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이미 이 법의 기본이념에서 자원봉사활동의 “비정파성” 원칙을 분명히 하였으므로 더 필요할 경우에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넣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센터나 자원봉사단체에 대해서 그렇게 무거운 벌칙조항을 넣는 것은 자원봉사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겠습니다. 처벌을 받는다고 하면 아무도 봉사활동을 하지 않게 됩니다.
제 의견은 아니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정당과 후보자의 정책 및 언론의 행태에 대해서 자원봉사자나자원봉사단체가 의사 표현을 하는 것은 기본권에 속한다고 하고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치활동 등 금지의무 조항에서 적어도 자원봉사단체는 삭제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퇴직자 자원봉사 조항입니다.
고령화사회, 빠른 퇴직 등의 이유로 퇴직자 자원봉사를 진흥, 지원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기는 하지만 퇴직자 자원봉사자는 여러 자원봉사 주체들 중 하나로서 기본법에서 별도 조항으로 다루는 것은 형평상 맞지 않습니다.
또한 퇴직금 추가 지급으로 봉사활동을 하게 하는 것은 보수를 주는 것으로서 자원봉사의 무보수 원칙에 위배됩니다. 이것은 자원봉사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퇴직자 사회 적응을 돕는 퇴직준비프로그램으로서 기업의 사회공헌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자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리고 퇴직자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에게 면세 특혜를 주기보다는 자원봉사센터나 자원봉사단체에게 퇴직자 자원봉사프로그램을 시행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입니다.
다음에 국제협력 촉진입니다.
국제협력 촉진은 중요하기는 하지만 기본법 내용에 별도 조항으로 넣는 것은 분야별 체계상 형평성에 맞지 않아서 이미 자원봉사활동 범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조항은 삭제하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포상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에 대해서 포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조항에서 “부대경비”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는데요, 기본법에는 굳이 넣지 않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 단체뿐만 아니라 자원봉사 진흥을 위해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 관리자에게도 포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자원봉사자의 날, 자원봉사주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원봉사센터에 관한 조항입니다.
자원봉사센터는 민간이 필요에 의해서 설립할수도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 대부분 민간이 설립하고 정부가 그 역할을 인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90년대 초 부산의 한국자원봉사연합회, 대구의 볼런티어센터가 민간이 만들어서 운영한 자원봉사센터이며, 이들은 각각 1996년과 1997년에 정부로부터 그 역할을 인정받아서 부산시자원봉사센터․대구광역시자원봉사센터를 위탁을받았습니다. 따라서 자원봉사센터는 법령과 조례에의해서 설립된 조직만이 아닌 그런 역할을 하는 민간조직도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22조제2항에 보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자체가 직접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운영 주체는 민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설립은 할 수 있되 운영은 민간이 하도록 해야 하며, 따라서 그 조항의 문구는 ‘자원봉사센터의 설치․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경우에는 법인으로 하거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 법안 내용이 각 이해당사자 간에 100% 만족하지는 않지만 지난 10년간의 자원봉사계의 타협의 산물이었습니다. 이번 한나라당 법안은 그 취지가 정부 법안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며 정부안을 기초로 하여 더 보완하였습니다. 여야가 모두 법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믿고 있는데 전국 방방곡곡의 248개 자원봉사센터와 수만 개의 자원봉사단체들이 법 제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디 위원님들께서는 두 법을 잘 조정해서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한국재활복지대학교의 이성록 교수님께서 진술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다른 진술인들과는 달리 좀 다른 입장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세 분은 직접적으로 자원봉사 영역에 계시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다면 저는 자원봉사 그 자체 입장보다는 국가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으면 합니다.
실제로 이 법이 누구를 위한 법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 보고 또 분석도 해 봤습니다마는, 결국 이 법은 외형상으로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법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국가를 위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10년 동안 이러한 법이 제정되기를 원해 왔는데 그동안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은 아마 오늘 더 좋은 법안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생각도 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일반 목소리 높은 타 영역의 단체들에 비해서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대체로 목소리가 낮다 보니까 사회적인 기여에도 불구하고 좀 소홀히 다루어져 온 부분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오늘 이렇게 입법을 위해서 공청회를 할 수 있게 된 것을 생각하면 참 천만다행이라는 생각도 하면서 저는 제 자신도 굉장히 영광스럽고 앞으로 이 법이 원하는 대로 통과됐을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수백만의 자원봉사자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해 보면서, 다른 측면에서 죽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는 국가적 측면에서 자원봉사활동 관련된 이 법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는 것을 요점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계경제 동향이라든지 사회 환경의 변화, 특히 우선 사회 환경의 변화에서는 시민들의 욕구가 달라졌습니다. 거대하고 복잡화되면서 직접적인 참여에 대한 욕구가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적인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국가가 공공재를 독점적으로 생산․공급하는 이런 시스템으로는 국가가 어떤 의미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현재의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적인 측면에서 우리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또한 양적인 측면에서 국가자원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자원봉사자들의 에너지를 국가적 에너지로 승화시켜서 소위 민․관 파트너십에 의한 공동생산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자원봉사관련법이 제정된다면 먼저 민․관 파트너십을 구축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공공재 생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율성 측면이 매우 강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제를 만들고 분권화하고 있지만 실제로 분권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은 관과 관 간의 분권화가 이루어지고 있지 실제로 민과 관 사이의 자치를 위한 분권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책무성을 가지고 지역사회에 참여함으로써 그야말로 성숙된 지방자치를 이루고 또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성을 가지고 지역사회를 가꾸어 가는 데 매우 중요한 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실제로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입장과 민간의 입장이 상당히 상충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우선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국가적인 에너지가 되어 주었으면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마는 또 한편으로는 시민사회의 자주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남아 있어서 어떠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민간의 입장에서는 자원봉사활동에 있어서 안전이라든지 사회적인 지지라든지 이러한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은 무대가나 또는 자발성이라고 하는 측면이 강조됨으로 해서 그런 욕구를 덜어내지 못하고 오로지 희생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일해 왔던 것이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안전에 대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위기에 직면해서 자신들의 입장을 변호하거나 지켜 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법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민과 관 간의 동상이몽격인, 그러나 좋은 꿈들이 서로 함께 잘 조정되어서 재조합될 수 있는 좋은 전기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삶의 질을 높일 수가 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러한 법이 만들어짐으로써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민․관 파트너십을 위한 하나의 인프라가 굳건하게 구축되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시민의 에너지를 필요로 하지만 자원봉사자들의 자원봉사활동은 자율적이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개입하기가 어려웠고 또 한편 시민들은 자신들의 안전에 대한 욕구라든지 기타 욕구를 표출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져왔지만 시민의 에너지를 국가의 에너지로 시프팅(shifting)할 수 있는 변환 기능을 가진 제3의 매개조직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자원봉사센터가 이제는 생존을 위해 불가피하게 형성되어 왔던 그런 모델에서 이제는 그야말로 바람직한 새로운 모델로 전환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입법안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선 앞에서 지적하여 말씀한 부분이 중복되기 때문에 핵심적인 부분 하나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정부입법안에 비해서 한나라당에서 대체입법안으로 제시하신 여러 조항들 부분에서, 많이 다듬어 주고 바람직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앞에서 지적했듯이 정치활동과 관련된 금지조항과 처벌조항은 상당히 문제가 발생될 여지가 있는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원봉사센터의 경우는 정치적 중립을 엄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마는 자원봉사단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라고 하고 또 여기에 처벌조항까지 넣는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자원봉사활동의 위축을 가져올 뿐더러 반발을 살 수 있는, 없으면 상당히 좋을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일부 예산을 지원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얼마나 실효성 있게 지원할지 알 수도 없을 뿐더러 또 약간의 시혜를 받는다고 해서 이러한 조항이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런 시혜를 거부하고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으로부터 이탈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보일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민간단체지원법 등에 의해서 지원받고 있는 시민단체들과의 형평성의 문제에 있어서도 이 문제는 불만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민단체들에 비해서 자원봉사단체들이 사회적인 기여도가 훨씬 높은데도 불구하고 목소리는 낮은 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정치적인 성향도 표출하는 수준이 낮은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자원봉사단체에게 이것을 적용한다고 하는데 처벌하는 조항 자체가 자원봉사자들에게는 상당히 부담을 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자원봉사센터는 엄격하게 규제를 하되 자원봉사단체에 대해서는 이러한 규제를 하지 않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 정치활동금지 규정 제4조제2항에서 보면 특정언론 반대 혹은 지지를 금지하는 조항이 있는데 이것 역시 다른 여러 영역이 있는데 언론만을 특정해서 보호하려는 듯한 조항이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원봉사활동 중에서 중요한 역할이 모니터링 활동입니다.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이런 모니터링 활동을 권장하고 있고, 특히 지역자치를 위해서 이러한 활동은 꼭 필요한 활동인데 자원봉사단체들에게 언론에 대해서 특별히 특정해서 규제를 하고 처벌한다고 하면 자원봉사단체들이 모두 지원을 거부하고 오히려 우리가 얻어 내고자 하는 민․관 파트너십을 통한 경쟁력 제고라고 하는 체계화 과정에 역기능적인 요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원봉사에 대한 인정보상과 관련된 문제인데 14조에 보면 포상을 하면서 부대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런 부대경비를 지원한다고 하는 조항이 들어감으로써 국가적인 부담을 주거나 지방자치정부에 상당히 부담을 줄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하고 자원봉사 기본적인 이념에도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원봉사자의 날에 대해서 한나라당에서는 7월 21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마는 우리나라의 경우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기념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1992년도부터 이날을 민간 차원에서 지켜 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날은 유엔총회에서 결의해서 국제적으로 경제․사회 개발을 위한 인터내셔널 볼런티어 데이로 지키고 있는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12월 5일로 다른 나라들과 함께 어깨를 맞추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쪼록 여러 가지 토의가 이루어져서 10년 동안 배가 아파 온 만큼 정말 건강한 옥동자가 태어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수고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한국자원봉사협의회의 이일하 상임공동대표께서 진술해 주시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은 공익성이 기본이기 때문에 모든 활동이 공개되어야 하고 조용하지만 힘 있는 자원봉사 물결로 발전되어서 선진국 사회의 모습을 갖추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자원봉사행위가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에 입각해서 국가가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법으로 정해서 보호 육성해야 합니다. 자원봉사활동은 당연히 전문화되고 조직화되어야 합니다. 또한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이를 반드시 계량화해서 봉사자들에게 보람과 긍지를 심어 주고, 협의회에서는 이런 활동의 통계수치를 계속 조사하고 발표하는 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한국에서는 90년대에 민주화가 이루어지면서 자원봉사도 점차 발전했습니다. 91년에는 정부가 해외원조를 위해서 국제협력단을, 94년도에는 우리나라 최초로 민간기구들이 르완다 난민을 구호했고, 또 자원봉사단체협의회가 조직이 되기도 했습니다. 96년에 자원봉사센터가 시작이 되었고, 97년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민간기구로 조직이 되기도 했습니다. 99년도에는 해외원조단체협의회가 조직되는 등 새로운 자원봉사기관들이 결성되었습니다.
2004년도의 경우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1000억 원 이상을 모금하여 적십자사 회비를 몇 배 초과 달성했고,대북 지원 또 국내 복지 그리고 해외원조를 수행하는 60여 개 단체가 모금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그 액수가 물자를 포함해서 한 1500억 원 이상이 됩니다. 이 금액은 선진국 수준의 10%도 못 되지만 우리 시민사회의 기부문화와 자원봉사 정신이 크게 증가했음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아직도 모금 규제법으로 모금을 법으로 봉쇄하고 있고, 자원봉사 육성을 위한 법 제정이 지연되어 왔습니다. 금번에 이렇게 자원봉사 진흥을 위한 법이 본격적으로 심의되는 것이 한없이 기쁘고 부디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이왕 내친 김에 의원입법으로 제출된 모금 관련법도 상식선에서 논의하셔서 금년 중으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협의회에서 모금 관련법에 대한 것도 적극 나서서 로비를 하겠습니다.
91년도에 통계청에서는 자원봉사 참여율이 5.4%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 갤럽조사에서 16.4%로 발표해서 급성장한 모습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저희 협의회에 가입된 단체들을 살펴보면 전국 250여 아동복지시설, 400여 노인복지시설, 370여 장애우 관련 시설, 또 400여 지역사회복지관들이 가입한 사회복지협의회, 196개 대학이 가입한 대학사회봉사협의회, 아까 말씀드린 해외원조단체협의회 등 여러 협의회들이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새롭게 민간기구로 거듭나고 있는 대한적십자사, 새마을운동중앙회, 자유총연맹 등 사실 이런 단체들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월드비전, 한국복지재단, 굿네이버스와 같은 연간 예산이 300억이 넘는 대표적인 대형 사회복지단체들이 포함된 약 200여 개의 단체가 저희 협의회 회원으로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협의회 가입단체에는 시민운동단체가 참여하지 않고 있어서 지나치게 전통적인 봉사활동에만 치우치고 있는 것이 오히려 문제점으로 보일 정도입니다.
저희 협의회는 회원들이 내는 회비와 기업 후원금 등으로 사무국을 운영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4명의 정규직원과 3, 4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협의회의 역할에 명시되어 있는 여러 단체 간의 정보 교류,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국민 홍보, 국제행사에 참여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년간 이런 법 제정을 위해서 가장 앞장서서 일을 해 온 단체입니다.
저희 협의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민간 주도에 의해서 자원봉사 정신에 입각한 전문성과 투명성을 유지하면서, 한편으로는 비종교․비정치․탈지역 등 기본적인 민간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덧붙여서 법이 통과된 후 현재의 자원봉사협의회 조직에 관한 행자부의 정관 승인 과정에서 조직을 새로 구성해야 할 필요가 있을 시 저를 포함한 전체 임원들은 새로운 법 체계 안에서 새롭게 조직을 만드는 데 기꺼이 동의하고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안에 관련된 말씀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저는 협의회의 상임대표로서 양당에서 제출한 법안의 골격에 대해서 별 이견이 없습니다. 차이가 나는 항목들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들이 합의를 도출해 낼 것으로 믿습니다.
다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12월 5일 자원봉사자의 날에 관련된 말씀을 저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한나라당 법안 제5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써 있는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은 지나친 말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하는 수준으로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제21조제4항에 “한국자원봉사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제21조제3항에 “한국자원봉사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등기함으로써 설립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정부가 통제를 할 수 있고 자율성도 인정하게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삭제해 주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제4항에 ‘협의회의 운영과 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항목을 추가해서 자원봉사활동을 육성한다는 의미를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제22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제2항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설치’까지는 괜찮은데 ‘운영’이라는 말은 빼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경과규정상의 문제로 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 부분은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은 비영리법인이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방에 있는 자원봉사센터장들이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임명받는 위치가 돼서 정치적인 중립을 손상할까 염려됩니다. 현재 250여 개 자원봉사센터장의 반 이상이 아직도 지자체장들로부터 임명받고 있는 것이 해결되어야 될 과제입니다. 빨리 이 법이 통과되면 저희 협의회에서 열심히 로비해서 자원봉사센터가 순수한 민간기구에서 위탁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22조제3항에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비영리법인에게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때’라고 써 있는데 ‘필요한 때’라는 말은 빼 주시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센터의 운영을 민간이 중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진술인의 의견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주고받을 순서입니다.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는 위원 1인당 10분 범위 내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답변하실 진술인을 미리 지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맨 먼저 양형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성록 진술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단체, 시민사회단체…… 시민사회단체의 주요 기능들이 자원봉사하고 많이 겹치지요?






여기에는 여야 위원들이 다 나와 계시는데 인심 쓰실 바에는 모두발언에서 ‘한나라당 위원님들도 수고하시고, 이 법안을 위해서 노력하신 정부당국에도 감사드리고, 또 이 법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 열린우리당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래야 정치적 중립이 되는 것 아닙니까?
(웃음)
그런데 지금 이게 자원봉사단체가 법인이 됐건 단체가 됐건 우리 현실에서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정치적 중립성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보면 자원봉사단체들 대다수는 그렇지 않지만 일부 단체들을 보면 아직도 관변성이라는 그런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재정에 활동을 상당히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정치적 중립성…… 정치활동 금지의무를 천명하고 있지만 이것을 사실상 규제하기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체회의를 소집해 놓고 와서 인사 말씀을 하게 한다든지 사회자가 극구 예찬을 하면서 재정지원을 부탁한다든지 감사패를 준다든지 여러 가지 상장을 준다든지 이런 행위들을 통해 가지고 간접적으로 정치행위에 깊숙이 개입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고 현실적으로도 지금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그런 어떤 정치행위의 예방은 결국 양식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법률로 금지한다고 해서, 물론 정당에 가입하라고 권유한다든지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지지성명을 낸다든지 이런 것은 안 되겠지만, 그런 것은 아마 선거법에도 규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운영의 묘를 어떻게 살리느냐? 양식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정치활동 금지의무를 규정한다고 해서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겠는가 하는 점은 의문입니다.
무보수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보십니까? 자원봉사단체 내지는 그 법인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무보수입니까? 아니면 단체를 유지하기 위한 핵심적 사무직원 이런 데는 다 유보수로 나가야 되는 겁니까? 무보수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보고 계십니까?








이렇다 보니까 이것이 상당히 조직화되고 그 조직의 핵심 요원들이 유보수화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자원봉사의 근본취지가 변질되어지는 과정들을 흔히 예상할 수 있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퇴직자 자원봉사의 경우는 사전유급제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리고 자원봉사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자발적인 의지, 그러니까 동기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보수를 사전에 받고 참여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필요한 기금을 모금하는 데 있어서 위축을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재고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이재창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기존의 선거법도 있고 또 양심에 맡길 문제인데 굳이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여기에 넣을 필요가 있느냐, 김정배 소장께서도 그렇고 이성록 교수께서도 똑같은 의견이신데, 문제는 이 법에서 잘못 운영되면 안 만든 것만도 못하게 비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한나라당안 제4조에서 죽 열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선언적인 성격도 있고, 적어도 교육적인 의미에서도 필요하고 또 이 제도가 정착되기 전까지는 그냥 선언적인 것으로만 그쳐서는 안 되니까 처벌규정을 두어서 정말 정착되도록 하는 데 필요하다고 보는데 김정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시지요?


둘째로는 정부법안이나 한나라당안 둘 다 대체로 단체 중심으로 많이 규정하고 있는데 사실 자원봉사자 중심으로 규정하는 것도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13조에 “안전보호” 관련 얘기가 있고 대개는 단체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좀더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안전뿐만 아니라 실제로, 지금 현행법에도 정상적인 수입이 있는 사람이 재해지역에 가서 복구활동을 할 경우 1일 5만 원씩의 소득공제를 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호 문제를 좀더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언급은 안 하셨지만 김정배 소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까 앙형일 위원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시민단체라고 표현을 하셨지만 지금 적십자뿐만 아니고 새마을 조직도 그렇고 기존 법에 의해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만약 이 법이 되었을 경우에 기존에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각 단체라든지 봉사자라든지 이런 문제를 이것과 어떻게 연관 지을 것인지, 지금 개별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 법에서 교통정리가 되어야 이 법이 된 후에 충돌이 생기지 않을 것 아니냐, 이것보다 더 보호하는 데도 있고 더 못한 데도 있는데 모든 것을 포함하는 협의회를 만든다고 할 때 각 단체 협의회들과의 관계가…… 그래서 적어도 부칙에 상호관계를 규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이성록 교수께서 좀 답변해 주시지요.

우선 조금 전에 정치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한 부분만 조금 더 제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정치적 중립성은 자원봉사센터와 같은 공공성을 지닌 이러한 공적 기능을 가진 시스템의 경우는 엄격히 규제를 해야 되는 것이 옳은데, 결사의 자유를 가지고 있고 또 다른 단체들과의 형평성에서도 좀 어긋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시민단체들의 경우에는 역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높은 목소리로 정치활동을 해도 괜찮고 우리 자원봉사자들은 어쩌다가, 또 그런 사람도 적지만, 제가 장담컨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교육적 차원이라고 해서 묶어 놓는다라고 했을 때는 상당히 자원봉사자들에게 자존심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조금 우리 자원봉사자들을 신뢰하시고, 자원봉사자들이 처음부터 자기 이해관계를 들고 나와서 집단을 만든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관변단체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관변단체라고 하는 것과 자원봉사자들을 직결한다면 아마 자원봉사자들이 상당히 섭섭해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민․관파트너십 시대에 오히려 이제는 자꾸 함께해야지, 관변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자율성 없이 끌려 다니는 것을 얘기하는데 지금 시민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지금 자원봉사운동이 상당히 활성화되고 오히려 자원봉사센터가 중립성을 지켜 줌으로써 잘 이끌어 간다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교육적 효과도 충분히…… 교육할 때 그런 의무도 수행하고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면서…… 그래야지 또 자원봉사가 제대로 됩니다. 다만 굳이 법에 둬 가지고 우리 자원봉사자들의 마음을 그렇게 힘들게 해 놓을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점을 사려 깊게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협의회와의 관계를 좀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자원봉사센터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규모가 크고 또 비중이 큰 조직이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관리라는 표현보다는 지원 또는 협력하고 있는, 또 지방자치체에서 설치한 지역단위의 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전국에 250개, 현재 248개가 설치 완료되었습니다마는, 약 200만여 명이 지금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등록된 수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갤럽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조사한 16%, 20%하고는 상당히 성격이 다른 실인원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한 200만 명이 지금 지역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되어 있는데, 사실은 지금 10년이 됐는데 이러한 비중이 큰 조직에 대한 어떠한 설치 근거법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법이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축이 자원봉사센터라고 봐지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자원봉사센터가, 지역 자원봉사센터도 있지만 김정배 소장같이 청소년을 중심으로 하는 기능적인 자원봉사센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적십자와 같이 자원봉사를 목표로 하지는 않지만 적십자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많은 자원봉사자를 육성하는 그런 기관도 있고, 사회복지협의회와 같이 자원봉사를 활용하는 조직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조직들이 다양하다 보니까 이런 조직들이 서로 모여서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자원봉사활동의 방향이라든지 협력체계를 어떻게 구축해 나갈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협의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다른 사업을 하고 또 다른 어떤 활동을 전개한다기보다는 우리나라 자원봉사 전체의 대표적인 기능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현송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진술하신 내용을 보면 중점사항이 정치적 중립 문제, 그다음에 면세 문제, 그리고 또 기금 문제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면세 문제와 기금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르지 않은 것 같고요, 정치적 중립 문제에 있어서는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의견이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 견해로는 정치적 중립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원봉사가 그야말로 얼마나 아름다운 봉사인데 자원봉사라는 미명하에 정치적 행위가 행해진다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행위가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도록 법에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양식에 맡긴다, 양식에 맡겨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 그렇게 돼야지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으로라도 정치적 중립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인데, 다만 여기에서 금지되고 있는 것이 ‘다음 행위’ 해 가지고 여섯 가지가 제시되어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 여섯 가지 이외에 다른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면 이 행위 이외의 것은 정치적 중립행위라는 거예요. 역으로 그런 행위 이외는 된다고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에서 여섯 가지로 묶어 놓을 것이 아니고 포괄적으로정치적 중립을 선언적으로 하고 일체 정치와 관련된 것은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아까 이성록 교수님께서 ‘자원봉사자의 자존심을 훼손하는 것이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좋은 일이지만 현실과는 상당한 갭이 있기 때문에 그 갭을 메우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지 자원봉사하는 그 취지가 얼마나 아름다운데, 그것을 훼손하려는 그런 취지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우선 거기에 대해서……

또 이 법안과 관련된, 정치적인 입법과 관련된 것은 우리 협의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어서 모든 단체와 센터들은 수용하는 쪽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시지 마시고, 잘 넣으십시오.

그다음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장소속의 자원봉사단체 또는 그 밖의 자원봉사단체를 지원하는 직장에게 제18조의 혜택을 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면세 혜택인데요, 이것은 자원봉사의 근본취지에도 어긋나지만 자칫 잘못 운영되면 탈세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고요.
퇴직자 자원봉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이것도 근본취지에 맞지 않고, 아까 어느 분께서 제시한 바와 같이 자원봉사단체에서 지원을 해서 그 자원봉사단체가 이것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부대경비도 마찬가지고요. 포상 정도는 이해할 수 있지만 도대체 무슨 부대경비인지 이것은 취지에도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저도 좀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7월 21일을 왜 ‘자원봉사의 날’로 해야 하는지, 혹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그다음에 자원봉사활동진흥기금 문제는 지금 보니까 기금을 설치하자는 내용만 있지 어디에 설치하고 누가 관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금을 설치하고, 이왕 설치했으면 이것이 제대로 운용되기 위해서 그 설치 주체나 조성, 그리고 관리․운용 주체를 법으로 명확히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말씀하신 중에 인정․보상과 관련된, 사회적 지지체계와 관련된 것 중에서 예를 들면 면세 조치라든지 기타 실비 지원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이 경우에 따라서 매우 고도의 판단에 따라서 지원되어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를 소위 민․관파트너십의 본연의 자세 또는 기본지침을 만들어서 법조문에 넣어서 소위 말하는 자원봉사센터와 같은 민조직도 관조직도 아닌 중립적인 중간조직을 통해서 지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금 전혀 안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할 수는 있으되 그러나 필요할 경우에는 중간조직들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저희들이 법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것이 어떻게 기술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지 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하실 때 조금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정진석 위원님 순서입니다마는 본인이 사정에 의해서 사양했기 때문에 서재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은 200만이 넘는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희구하던 내용으로 정부에서도 안이나왔고 한나라당에서도 대안이 나왔습니다마는 양쪽을 검토해 보면 큰 쟁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한나라당안에서 정부안에서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보완한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원봉사 및 발런티어(volunteer) 정신을 담은 것인데 아까 많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센터나 단체를 국가 및 지방자치가 지원․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원칙적으로 설립 지원은 국가나 자치단체가 하고, 그 운영은 민간단체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기본적인 생각은 다 같이하시는 것 같은데 다른 의견이 계신 분이 계십니까?









저는 그런 자존심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법은 형평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원봉사자들의 사회적 기여도는 훨씬 높고 말 잘 듣고 일하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 시민단체들은 자기 주장이 강하고 목소리가 높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똑같은 조건인데 규제하지 않고 그냥 풀어 두면서 자원봉사자들만 안 하더라도‘너희들은 그러면 안 된다’라는 벌칙규정을 두었다는 자체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봐지고, 또 하나는 그것이 실효성이 있겠느냐, 기본권의 문제인데 과연 나중에 법적인 제재가 가해지겠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자원봉사운동의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는 규정이라고 봐지고, 저는 오히려 좀더 포괄적으로 하되 자원봉사센터가 이런 규정을 잘 지킨다면, 사실 민간단체의 경우를 보더라도 단체에 실제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괜히 실효성이 없고 실효성이 크지 않은 것을 두는 것보다는 좀더 배려해 주는 것이 훨씬 법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으냐 하는 뜻이고 논리적으로 따지면 형평성의 문제가 크게 제기되리라고 봅니다.

김현옥 진술인이나 이성록 교수님이나 대표님은 거의 대동소이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 것으로 보이고, 김정배 소장님께서는 전면적으로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법 조항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상입니다.

다음은 유정복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네 분께 참여해 주시고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앞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이 나왔다시피 이 법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취지는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시켜서 소기의 목적을 잘 달성하자는 것인데 역시 핵심적인 사항은 얼마만큼 자발적으로 하느냐와 순수성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간단하게 법 규정으로만 되기 어렵고 앞으로의 진행과정에 따라서 어떻게 정착․발전시켜 나가느냐, 그리고 이 법이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고 틀을 마련해 주자는 취지인데 순수성과 관련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정치적인 문제와 비정치성 문제는 사실은 어느 단체나 또 어느 조직이나 자발적으로 그 순수성을 유지해 가면서 비정치적화된다면 그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100점짜리입니다. 그런데 현실이 과연 그러냐를 우리가 판단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선진 사례의 경우 하나의 판단의 준거가 될 수가 있는데 혹시 이성록 교수님께서 이런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해서 국가적 차원의 협의회 구성을 하고 있는 나라가 얼마나 되고 또 그런 경우에 지원체계라든지 구성과 관련해서 관여하고 있는 사례를 알고 있는 게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이 법안에서 어떻게 소화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리되어야 될 것 같고, 우리의 현실적인 상황에서 정치활동 금지 문제는 적어도 선언적인 의미에서의 규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장감각을 가지고 볼 때요. 다만 처벌조항과 관련해서 수위의 문제, 범위의 문제,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미국 같은 경우도 자원봉사단체는 아니지만 정책 결정을 하는, 정책 연구를 하는 그 유명한 헤리티지 재단에서 연구되어 발표된 것이 엄청난 영향이 있는데 정부 지원을 안 받고 순수하게 국민들의 출연 재원에 의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명력도 가질 수 있고 또 명성도 날릴 수 있거든요. 자원봉사 문제도 그렇게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간이 되어서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조성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유정복 위원이 잠깐 언급을 했는데 자원봉사활동을 규정하는 입법은 재단법인의 자원봉사활동진흥기금법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이 기본법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재단법인 규정을 두지 않고 기본법으로 가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일하 대표님께 총체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이재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법과 다른, 예컨대 바르게살기운동이라든지 자유총연맹이라든지 이런 자원봉사활동의 특별한 준거법이 있는데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부분에 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단체들이 먼저 설치가 되었고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기본법은 실제로 한 90년대 초반 이후에 이와 같은 활동이 점진적으로 되어 오면서 자원봉사단체의 보호라든지 활성화라든지 시민 자원봉사단체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이런 입법을 하게 된 것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자원봉사단체에 관한 기본법인 이 법 자체가 일반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활동 금지 선언도 일반법의 성격을 가지는 이 기본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법률가입니다.
다만 아까 다른 단체의 법률하고 이 법률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하는 문제는 다른 특별법에서 정한 단체는 우선적으로 그 법을 적용받고 이 법은 이 법에서 정한 다른 단체를 규제하는 일반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정치활동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 이런 것도 법이 정한―헌법에서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범위 안에서 보호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규정은 필요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당부를 나중에 의견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진흥기금 문제에 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하고 관련이 있는데 운영 주체에 관해서 아예 법에 명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현상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대통령령에 정하는 것이 오히려 가변적인 모든 상황을 포괄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법안으로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 옳지 않은가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인데 이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협의회의 조직․운영 등에 대해서도 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관을 작성해서 행자부장관의 인가를 얻도록 하는 것도 좋지만 법에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에 대한 의견도 말씀해 주시지요.

그리고 기금과 단체에 대한 관계성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아셔야 될 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자원봉사자 중심이라야지 왜 자원봉사단체 중심으로 얘기하느냐는 말씀도 하셨는데 현재 자원봉사 단체․협의회에 가입된 모든 단체들은 예를 들어 사회복지 법인이라든지 사단법인이라든지 대부분이 다 여러 정부기관에 법인으로 등록된 단체들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각자 자기들이 속해 있는 부처의 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법으로 규정해 달라고 한 이유가 뭐였느냐 하면 그런 특정한 목표에 해당되지 않는 여러 가지 사소한 자원봉사활동들이 있는데 그러한 사소한 자원봉사활동이 보호되지 못하니까 포괄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기본법으로―일반법으로―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법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이런 기금이라든지 정부 예산의 지원 방식이 단체에 줄 때 덮어놓고 돈을 얼마 줘서 맘대로 쓰라는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습니다. 있을 수도 없고요. 어떤 요구든지 ‘자원봉사자가 이렇게 이렇게 활동하는 데 이런 비용이 듭니다’ 하는 정식 사업계획서로 올라온 예산서의 심사에 의해 돈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기금에 관련된 위원님의 여러 가지 말씀이 타당하게 여겨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아무런 생각은 없습니다. 위원님들의 입법에 따르겠습니다.


다음에는 서병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성록 교수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 아까 정치적 중립성에 관해서 다른 NGO단체들과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구성원들의 자존심 문제, 그다음에 법에 정해졌더라도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이런 두 가지 정도 이유로 인해서 구태여 그런 조항을 넣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이성록 교수님이 이야기하는 것하고 조금 논리적으로 안 맞는 면이 있습니다. 어떤 것인가 하면 아까 시민단체를 규정할 때 시민단체는 특정 이해관계를 옹호하는 성격이 강한 단체라고 하셨고, 또 자원봉사단체는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를 위한 제3자성 단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시민단체든 자원봉사단체든지 간에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단체로서 존속한다면 얼마든지 그 구성원들의 정치적인 성향을 나타낼 수 있는 활동과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만약에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다든지 어떤 규제를 받을 때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만일에 NGO단체도 순수하게 독립된 자기들의 자체 예산만을 가지고 활동한다면 얼마든지 괜찮다고 봅니다마는 지금 현재의 NGO단체가 정치적인 활동을 하는 것은 저도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업성 예산이라 하더라도 예산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아서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조직의 속성상 그 활동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더 많이 받으려고 노력할 것이고, 예산을 많이 받으려고 노력을 한다면 아무래도 정부의 눈치를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이 담보될 수 있겠는가 하는 현실적인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단체도 그러한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반드시 이런 조항이 넣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다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법적 절차의 우선성은 자기들 자체 내부의 문제이지 자원봉사단체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해서 하는 사회복지사업으로 범위가 좁혀져 있는데 만일에 자원봉사단체가 기금을 받으면 그 범위가 훨씬 더 넓어질 것이라는 이유지요. 그래서 기본법을 제정하게 된다면 그 기본법 자체에다가 과세특례제도를 삽입시키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법안심의를 하실 때 이런 점도 좀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너무 짧아서 대충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홍미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좀 전에 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뭐냐 하면 이번에 자원봉사단체 범위를 확대하는 안이 있는데 그 안을 하면서 걱정되는 것이 예전의 시민단체의 활동들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김정배 소장님의 경우는 제한해야 된다고 보고, 다른 분들은 특별한 의견이 없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예전에 관변단체와 시민단체로 구분되었던 것이 정부가 변화되면서는 관변까지는 안 가지만 육성을 받는 보호단체와 시민단체, 그게 또 좀 진전돼서 사회단체 육성법으로 지원이 나가면서는 다 뭉뚱그려서 지원을 받는데 실제 얼마 전 4월에 시민단체 보조금 네트워크를 개선하자는 쪽에서 내놓은 것을 보면 지금 지자체로 내려간 돈 1200억 원 중에서 새마을이나 자총이나 이런 데서 받는 게 30%에 가깝고 그중 반인 200․150․100억 정도를 사업비가 아닌 운영비로 지원을 받는다, 그것은 형평성이 안 맞는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는 예전에 특별법에서 지원을 받았던 그 근거를 없애고 똑같이 시민단체로서 정부 보조금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새로운 법안을 진행하면서 불씨가 더 커지거나 정리가 안 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점에서 제가 이일하 대표님하고 김현옥 소장님께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 제도개선 네트워크에서 문제 제기한 자총, 새마을 등등한테 특별육성지원금을 주는 것은 새로운 법안이 나오는 즈음에서 정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선 두 분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실제 새마을이나 자유총연맹나 자체적으로 자립기반을 다 잡고 있으니까 정부 예산을 그렇게 많이 받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미 새마을이나 자유총연맹하고 저희들이 가깝게…… 자유총연맹 대표가 저희 협의회에 공동대표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문제들은, 그야말로 시민단체로 거듭나지 않으면 설 땅이 없어진다 하는 것들은 저희들도 그동안 많이 들었고 해서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김정배 소장님께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김정배 소장님은 센터 운영에서도 정치활동을 금지하도록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단체장이 공천을 받아서 나오기 때문에 밑의 행정조직은 그렇게 정당 성격을 안 갖는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단체장은 정당 성격이라든지 정치적 성격을 가지면서 운영에 있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단 말이지요. 그랬을 때 이일하 대표께서는 민이, 또는 제3의 단체가 운영의 독립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김 소장님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있어서 어떤 입장이신지 특별한 의견이 없으셔서…… 독립적이고 관 주도로 나가는 부분들이 혹시 영향을 받지 않을까 하는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됐습니다. 제가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활동 금지 이런 측면에서 접근하기보다는 센터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자체로부터는 독립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자체를 법인으로 만들거나 법인에 위탁을 하거나 이런 방법이 좋고, 그다음에 법인에 위탁을 할 경우에도 사실은 법인이 계속 위탁을 받기 위해서 지자체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그런 부분을 규정에 넣는다거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김충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일하 대표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한국자원봉사협의회를 법정단체화하고 정부의 예산 지원 및 기금을 관리 운영하게 하는 이러한 역할을 주려고 하면 그 단체가 전국에 있는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대표성 포괄성 개방성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원봉사단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두 가지적 성격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자원봉사활동하는 개인들에 대해서는 제한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다만 단체가 정치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준을 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순수하게 자기 비용으로 자원봉사하는 단체에 대해서 정치활동을 금지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다음에 자원봉사협력진흥기금 설치가 저는필요하다고 봅니다마는 기금의 구성은 국가 지원 예산과 민간 모금 공동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장에서 봤을 때 전문기구로서 현재의 한봉협이 하는 것이 좋겠는지 아니면 새로 전국적인 자원봉사단체를 대표하는 기구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지, 어떤 입장입니까?


그다음에 자원봉사자 중에 완전 무급 자원봉사자도 있지만 때로는 필요한 경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고 보는 것이지요?


부대경비가 불필요하다,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다음에 자원봉사단체의 수익사업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수익사업을 허용할 경우에 많은 부작용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말고 다만 국민들이 내는 헌금․성금 또 국가 예산 이런 것들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저는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의 자원봉사단체는 아직 초기단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상태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운영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를 좀더 지원하고 도와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강창일 위원님이 질의해 주셔야 되는데, 참고로 앞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다섯 분이 남아 있습니다. 시간을 꼭 지켜 주세요.

우선 법명이 하나는 ‘기본법’, 하나는 ‘진흥기본법’으로 되어 있는데 행자부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원기본법’ 하면 어떻습니까? 혹 반대의견이 있습니까?




김현옥 선생님은 한나라당의 안에 많은 자문을 해 주셨지요? 의견이 많이 반영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저도 오랫동안 대학교수를 하면서 자원봉사활동 이런 분야에 관계해 왔는데 지원을 받게 되면 정치적 중립성이…… 관변화될 위험이 참 많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어떻게 법과 제도를 만들어서 그것을 제도적으로 막아내느냐가 이른바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의 최대 과제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오히려 금지조항 강화 필요성에 대한 반대의견도 있고 말이지요. 얘기를 잘 들으세요. 저는 열린우리당,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넣어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오히려 정치적 활동 금지 조항을 안 넣으면 더 좋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거꾸로 그쪽에서 금지해야 된다, 관변화를 막아야 된다 이런 식의…… 적극 개진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얘기들이 조금 달라서 말이지요.




일단 이 문제는 고민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정치적으로 이용당할 수도 있고 당사자들이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막느냐 하는 데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그것을 적절히 따져 보겠습니다.
특별히 이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그다음에 시민사회단체하고 자원봉사단체, 아까 이성록 교수님께서 교과서적이라고 하시면서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용어 정의한 것을 보면 대한민국 현실에서는 시민사회단체와 자원봉사단체를 구분하는 것이 참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분화시켜서 된다, 안 된다 하면 나중에 사회적으로 갈등이 될 위험이 있거든요. 어차피 현재의 용어 정의와 취지, 개념 정의 여기에 제한받으면서 봉사단체가 규정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미국식 교과서적 분류방법을 따를 필요 없이 용어와 개념 정의에 맞춰서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괜찮지요?





현재 법 내용상에 기금을 누가 설치하고 누가 조성하고 관리하는가 하는 운용 주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봤을 때는 그나마 협의회가 모든 센터, 모든 단체를 아우르는 중앙 차원의 기구이기 때문에 이 기구에서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협의회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우제항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렇게 자원봉사활동을 위해서 애써 주시고 또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혹시 이 자리에서 이 얘기만은 꼭 하셔야겠다는 부분이 있다면…… 이일하 공동대표께서질의를 제일 덜 받으신 것 같은데 이것만은 꼭 얘기해야겠다, 질의가 안 나와서 못 했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현옥 소장님!



















이일하 진술인께, 지금 자원봉사센터 단체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자원봉사활동이 이제 시작인데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봉사활동이라는 건 인류의 기본적 최고의 가치 아닙니까?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저해 요인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이게 자원봉사니만큼 계속적으로 국가에서 기금을 만들고 예산 편성해서 도와준다는 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시작할 당시에 인원을 양성한다든가 전문 지식을 구축한다든가 시스템을 하는데, 우리가 펌프에서 물을 뺄 때 처음에 물을 좀 넣어야 물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정도의 역할을 하는 거지 과한 기금이라든가 뭘 하면 본 정신에도 위배되고 또 실질적으로 뜻과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제 의견에 대해서 이의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진술인 있음)
잘 알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인기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중복된 질의입니다마는 자원봉사센터 소장 자체를 공무원이 하는 데도 있습니까?














자원봉사 관련된 업무를 현장에서 하시거나 학문적으로 공부를 하시거나 또 여기에 관심이 있어서 하시는 분들도 지금 진술인께서 말씀하시는 그 1, 2, 3번에 대한 평가에 대해 객관적으로 다 수긍을 하고 계십니까?








순서대로 한다면 유기준 위원님 순서인데 본인이 안 계시니까 마지막으로 유인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은 꼭 한 말씀 드려야 되겠어서, 정치활동 금지조항에 대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성록 교수하고 견해를 같이합니다.
권위주의시대의 타성이 아직도 남아 가지고 자꾸 누구는 정치활동 못 한다 그러는데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 다 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게 원칙이지요. 그러니까 이 자원봉사단체에 대해서도 자꾸…… 그리고 아까 서병수 위원 말씀하셨는데 NGO단체 중에 지금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는 NGO단체들이 많지요.
그래서 아무래도 정부의 눈치를 본다고 그러는데, 참여정부 들어서 NGO단체 때문에 이 정부가 얼마나 속썩고 있습니까? 새만금, 방폐장, 첨성산…… 국책사업이 전부 표류하고 얼마나 첨예하게 대립, 그것을 하는 단체들이 전부 중앙정부 예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권위주의시대에 우리가 가졌던 일반적인 사고에서는 좀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정치활동 금지를 자꾸 할 필요가 없다, 그것은 누구나 할 기본권이다, 다만 센터 소장이라든가 이런 몇몇 간부들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정치활동을 할 경우 활동 전체가 훼손될 아주 특정인에 한해서만 저는 제재를 명시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비영리법인에 센터 운영을 맡기든 아니면 센터 소장을 임명해서 뭘 하든 간에, 비영리법인도 구청장이 바뀌면 여기 맡겼다가 그다음에 또 다른 데로 가고 이런 현상을 많이 보고 지금 현재 자원봉사, 서울시도 보니까제가 아는 분이 하다가 시장 바뀌니까 또 우리 동네 공신들이 전부 가서 하는 이런 것을 어떻게좀…… 적어도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라면 그런 인사권을 어떻게 중립적으로, 그 사람이 잘했으면 시장이 바뀌든 구청장이 바뀌든 계속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좀더 이 법안에 담길 수 있도록 그 고민을 좀 해 줬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진지하게 진술과 답변을 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진술인 여러분께서 다양하게 제시해 주신 고견들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데 있어 많은 도움과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귀한 시간을 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자원봉사활동 관련 법에 대한 공청회를 마쳤으므로 전체회의에 계류되어 있던 2건의 자원봉사활동 관련 법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모든 것을 마치고, 장시간 수고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 반에 속개해서 법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찰청 소관 법안 심사는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4개 법안을 일괄상정 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들은 다음에 각 법안별로 대체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請願警察法 一部改正法律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강봉균․김우남․김재경․김재윤․김재홍․김종률․김태홍․김혁규․김희정․노현송․박계동․박기춘․박세환․신중식․양형일․유정복․이계안․이호웅․최인기․최철국․허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 集會및示威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유정복 의원 대표발의)(유정복․이윤성․유승민․정문헌․이시종․서병수․김충환․고경화․이해봉․김재윤․김태년․최경환․홍준표․장복심․박재완․이인기․허천․김기현․황우여․심재덕․염동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 道路交通法 一部改正法律案(권오을 의원 대표발의)(권오을․유인태․원혜영․박계동․이시종․엄호성․이인기․정종복․권경석․주성영․김재홍․이상배․유정복․이강두․서병수․김태환․임인배․유기준․곽성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규식 의원 대표발의)(최규식․염동연․정봉주․최성․이상경․김재홍․정성호․민병두․박기춘․조성래․양형일․이영순․강기정․이상열․우원식․장복심․이인영․이근식․윤원호․지병문․노현송․김태홍․이원영․우윤근․안민석․최순영․김동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시06분)

먼저 강창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4․30 재․보궐 선거를 통해서 종전과는 다른, 그러니까 여대야소에서 여소야대로 되었는데 상임위의 경우는 일단 국회에서 규칙을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각 소위원회를 보면 작년에 17대 원을 구성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여당이 숫자가 많고 야당이 숫자가 적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의 정치 형태를 반영해서 적절하게 정수 조정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또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이나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의 경우도 원래 여야가 돌아가면서 맡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오늘 이 자리에서 의논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으로 법안심사소위나 청원심사소위의 경우는 여야 7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4 대 3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적어도 여야 동수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강창일 의원 말씀하세요.

제주시 북제주군갑 출신 열린우리당 강창일 의원입니다.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원경찰 중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공무원 채용에 준하는 시험을 통해 임용되며 그 업무 내용이 제한적인 범위이긴 하지만 경찰의 업무와 유사하며, 임용 보수 연금 등 복무규정이 공무원과 같고 처벌규정에서도 공무원 신분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973년 법률 제2666호로 전면 개정된 이후 시행령을 통해 그 신분을 공무원으로 보지 않고 있어 그 신분을 공무원으로 보장하도록 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법률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청원경찰법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청원경찰의 신분 규정을 청원경찰법에 조항을 신설하도록 하고 그 조항에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해 ‘신분을 공무원으로 본다는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둘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명예퇴직 및 휴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정복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과 동료 의원 21인이 2004년 11월 11일 공동발의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회와 시위가 신고 우선순위제로 바뀐 이후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사안의 경우 양측에서 상대방의 집회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쟁적으로 집회신고를 한 후 실제 집회를 하지 않거나 형식적인 집회에 그치는 등 국민의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기는커녕 오히려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집회와 시위를 보호하고 경찰에게 집회 및 시위에 대비하여 적정한 인원을 합리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동법을 개정하여 허위신고를 제재할 근거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통지 없이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기간 중 그 나머지 기간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할 수 없으며, 그 옥외집회 또는 시위기간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같은 목적으로 그 주최자․연락책임자․참여단체 구성원 또는 참여자 명의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할 수 없도록 하고, 둘째로는 허위신고가 총 3회 이상일 경우 그 후 2개월간은 집회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본 의원이 제안한 취지대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 개정되어서 국민들의 정당한 집회 및 시위의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건전한 집회 및 시위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권오을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로에서의 자동차 속도제한 규정은 행정자치부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의 개선된 도로 상황이나 향상된 차의 성능을 고려할 때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또한 교통 소통이 원활한 도로에서 교통 흐름에 맞게 운행하다 보면 현재의 제한속도 규정을 본의 아니게 위반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며 무인속도측정기 전방에서의 급감속으로 인해 사고의 위험이 오히려 증대되는 등 속도제한 규정이 비현실적이고 단속을 위한 규정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행정자치부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속도제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국민의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자세한 개정안을 말씀드리면 첫째, 일반도로에서는 매시 70㎞ 이내로 규정하고, 다만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에서는 매시 90㎞ 이내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둘째,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최고 제한속도를 매시 100㎞ 이내로 제한하며 셋째, 고속도로의 경우 편도1차로 고속도로의 최고 제한속도는 매시 90㎞ 이내, 편도2차로 이상 고속도로의 최고 제한속도는 매시 120㎞ 이내, 특수자동차․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최고 제한속도는 매시 100㎞ 이내로 제한하고, 마지막으로 비․바람․안개․눈 등으로 인한 이상기후 시에는 각 기준에 따라 감속운행하도록 규정하자는 것입니다.
제한속도 상향조정과 관련하여 운전자의 상황 판단 약화로 인한 교통사고 증가를 우려하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나 <표1>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제한속도 상향조정에 따른 교통사고 변화를 연구한 결과들을 보면 그렇게 우려할 만한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참고로 <표2>, 해외의 고속도로 최고 제한속도현황을 보면 독일은 현재 속도제한이 없습니다. 프랑스․폴란드․체코는 130㎞로 되어 있고, 벨기에․네덜란드․스위스․스페인․헝가리․슬로바키아․그리스는 120㎞, 영국 112㎞, 덴마크․라트비아․리투아니아․스웨덴은 110㎞, 이탈리아는130~150㎞로 되어 있되 신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청은 법정 제한속도를 85년에 편도2차로 이상 도로를 매시 70㎞ 이상 그리고 99년에는 80㎞ 이상으로 제한하고 자동차전용도로는 매시 90㎞ 이상으로 상향하였으나 과속으로 인한 사고발생률은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런 연구 결과와 경험을 비추어 봤을 때 제한속도를 상향조정하더라도 교통사고의 증가를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번에 제안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무작정 제한속도를 완화시키자는 것이 아니라 도로의 여건과 향상된 자동차의 성능을 고려하여 제한속도의 상향조정을 통해 현실화시키자는 취지에서 발의한 것입니다.
제도는 단순하게 규제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상황에 맞춰 불의의 상황을 예방하는 보완의 차원에서 존재되어야 합니다. 현실을 보완하지 못하고 규제의 기능만 하는 제도는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을 뿐이기 때문에 고속도로 제한속도는 상향조정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에서 본 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들!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시고 이 법안이 통과될 수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규식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27명이 발의한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도 신변 보호와 시설경비를 수행하는 일부 경비업체의 일반 경비원 등이 집단민원 현장에 불법적으로 동원되어 주민들과 충돌을 일으켜 많은 주민들이 부상해 사회문제가 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올해 4월 16일 오산 세교지구에서 발생한 경비업체의 불법행위로 경비원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현재 전국적으로 재건축․재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경비용역업체의 직원들이 동원되어 직간접적으로 주민들과 접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해관계에 놓여 있는 상대방을 겨냥하여 일부 경비용역업체들이 주민들과의 충돌을 빚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이를 규제할 법률적 장치가 미비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일반 경비원이 고유업무인 경비 외의 업무에 종사하여 주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행동을 하거나 이와 같은 행동을 지시한 자에 대해 형사처벌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신변 보호와 시설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원을 배치할 시에는 24시간 전까지 신고토록 하여 일부 경비원이 주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후 도주하여 신원 확인을 어렵게 하는 등의 폐단을 막고 사전신고 의무를 위반할 시에는 경찰이 배치 폐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여 경찰의 감독권한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법안이 통과되어 집단민원 현장에서 용역깡패가 동원되는 등의 행태가 근절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의 지지와 찬성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원경찰의 신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5조의2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신분은 공무원으로 하되 그 이외의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공무원으로 보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원경찰제도는 경제사정 등으로 경찰을 계속 증원할 수 없는 사정을 감안하여 청원경찰법을 1962년에 제정하면서 도입되었으며, 업무범위는 시설․사업장의 경영자가 소요경비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경찰 업무 중 시설경비의 제한된 업무에 한정하고 있으며, 현재 주로 국가기관․공공단체와 그 관리하에 있는 중요시설 및 사업장과 국내 주재 외국기관, 수송․금융․언론․의료기관 등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청원경찰을 공무원 신분으로 전환하는 경우 공무원의 보수제도와 승진제도를 적용받게 되고, 명예퇴직제도나 휴직 같은 인사상 혜택과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되는 장점들이 있어 사기진작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국영기업체나 개인기업체의 청원경찰에 비해 업무성격상 공익성이 강하고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에 관하여도 국영기업체나 개인기업체의 청원경찰과 달리 민법의 규정이 아닌 국가배상법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직무수행상 필요시 무기휴대 근무가 허용되고 경비구역 내에서는 경비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해 직무를 수행하는 등 공무원 신분의 특수성의 일부가 적용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청원경찰은 공무원 또는 일반경찰과 성격에 있어서차이가 있는바, 청원경찰은 사용주와의 사적인 고용계약관계로 성립되었고, 일반경찰이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 등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국민 전체의 봉사자 역할을 수행하는 데 반해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에서 정한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의 경비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청원경찰에 대해 공무원 신분을 인정하는 경우 다른 유사 유형의 공무원 신분전환 요구가 잇따를 것으로 보이고, 현실적으로는 1만 1000여 명의 공무원 증원을 초래하는 사안이므로 공무원 총 정원제에 따른 반대의견 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청원경찰의 명예퇴직 및 휴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10조의7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명예퇴직 및 휴직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형법 기타 법령에 의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간주되어 가중 처벌되는 등 일반 근로자보다 높은 책임의식을 요구받고 있으므로, 이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처우가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과 같이 처우개선책의 일환으로 명예퇴직을 허용하는 경우 연간 18.7명을 기준으로 총 8억 3000만 원이 소요되는데 현재 국가기관의 34%, 자치단체의 26%가 명예퇴직을 시행하고 있어 실제로는 5억 8000만 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원경찰에 대해서만 명예퇴직과 휴직제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공부문 근로자들의 동등한 대우 요구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비록 예산 예상소요액이 미미한 휴직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추가 예산 반영이 필요한 명예퇴직에 대해서는 예산 관련 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전 통고 없이 집회 미개최 시 나머지 기간 집회 금지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6조제6항은 사전 통고 없이 신고된 집회를 하지 않을 경우 나머지 기간의 집회를 금지하고, 집회 종료 후 1주일 이내에 같은 목적으로 그 주최자․연락책임자․참여단체 구성원 또는 참여자 명의로 집회를 주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집회 미개최율이 높은 이유로는, 집회 효과가 높은 주요 장소를 먼저 확보하려 한다거나 이해관계에 있는 단체 사이에 경쟁적으로 장소를 선점하려고 하고, 대기업 등에서 민원성 집회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집회신고를 활용하는 데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에 의하는 경우 허위신고를 한 후 실제로 집회를 미개최하는 경우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허위 또는 불필요한 집회신고를 자제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를 통해 정당한 집회와 시위를 보호할 수 있고 집회 및 시위 관련 경찰력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만 신고된 집회를 실제로 개최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이해관계 있는 단체 사이에 논란이 예상되고, 집회 미개최에 따른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형식적인 집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개정안 제6조제7항의 신고내용 불이행에 해당되는지가 다시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은 제6조제6항에 해당되는 경우에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집회를 신고하거나 개최하는 경우에 이를 금지통고할 규정이 없고, 동법 제6조제3항에서는 집회 또는 시위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 주최자에 대해서만 통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주최자뿐만 아니라 연락책임자, 참여단체구성원 또는 참여자 명의로도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통지의무가 없는 자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총 3회 이상 허위신고 시 그 후 2개월간 집회신고 제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6조제7항은 허위신고가 총 3회 이상일 경우 그 후 2개월간은 집회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집회 미개최율은 2001년 86%에서 2003년 95%로 증가하다가 2004년 3월 1일 개정집시법 시행으로 집회신고 기간을 신고일로부터 720시간까지로 제한함에 따라 92%로 다소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이처럼 개정집시법 시행 이후에도 집회 미개최율이 92%에 달하는 것은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의사가 없이 특정한 집회 및 시위를 원천적으로 저지하기 위한 허위신고가 만연되어 있고, 결과적으로 허위신고 등으로 인해 국민의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상당히 침해받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2004년 1월부터 8월간 주요 기업체의 집회신고 건수 608건 중 실제 집회 개최횟수는 23건에 불과하다는 자료가 있는데, 이처럼 주요 기업들이 민원성 집회를 차단하기 위한 수단으로 집시법을 활용하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따라서 반복적으로 허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집회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허위신고자에 대해 제재를 가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런 점에서 개정안이 3회 이상 허위신고 시 그 후 2개월간은 집회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취지도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개정안은 허위신고에 대해 위장신고, 유령신고, 신고내용 불이행을 포함하고 있으나 위장신고와 유령신고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고, 신고내용 불이행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불이행한 경우가 이 조항에 해당되는지 판단이 어려운 측면이 있어 법 집행에 있어 주관적이고 자의적으로 적용될 우려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신고내용 불이행의 경우는 동법 제6조제1항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는 그 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연락책임자․질서유지인의 주소․성명․직업․연락처, 참가예정단체 및 참가 예정인원과 시위방법을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시위방법에 대해서는 다시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보다 세부적으로 규정하면서 시위방법이란 시위의 대형, 차량, 확성기 등의 이용 여부와 그 수, 구호제창의 여부, 진로, 약도, 차도․보도․교차로의 통행방법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실제 집회내용이 신고서와 어느 정도 불일치해야 신고내용 불이행에 해당되는지 그 기준 설정이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허위신고가 3회 이상일 경우에 신고자인 주최자뿐만 아니라 연락책임자, 참여단체구성원, 참여자의 명의로도 그 후 2개월간 집회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부분은 직접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들의 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되고, 이와 더불어 주최자는 다른 사람 명의로 허위신고를 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끝으로 허위신고가 총 3회 이상일 경우 그 후 2개월간은 집회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잉제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으며, 개정안 제6조제6항의 ‘연락책임자’와 제7항의 ‘연락책’은 ‘연락책임자’로 통일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률로의 상향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15조제1항에서는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행속도를 도로종류별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법 제15조제1항에서는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가 도로를 통행하는 경우의 속도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현행 행정자치부령이 정하고 있는 도로별 제한속도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는 것으로 제한속도를 위반한 경우에는 법 제113조 및 제1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되고, 제한속도 준수는 운전자의 중요한 의무사항으로 볼 수 있어 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은 적정합니다.
다만 법률에 규정할 경우에 도로 여건 등 상황 변화에 대한 신축성 있는 대응이 어렵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제한속도의 상향 조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자동차의 구체적인 운행속도를 법률로 규정하면서 현행 행정자치부령이 정하고 있는 운행속도보다 약 10㎞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속도제한 규정에 대해서는 향상된 자동차의 성능이나 개선된 도로 여건을 고려할 때 원활한 교통흐름을 저해하고 법규 위반자를 양산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최근 국무총리 주재 규제개혁관계장관회의에서 교통 관련 규제 개선방안으로 최고속도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률이 선진 외국에 비해 여전히 높은 현실과 교통정책은 교통편의보다는 안전성, 신뢰성 위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속도 상향 조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현재 개정안과 관련하여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그 결과를 참고하여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및 고속도로에서의 최저속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제한속도를 법률에 상향 규정하면서 자동차전용도로나 고속도로에서의 최저속도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2조에서는 최저속도에 관하여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30㎞, 고속도로에서는 40㎞ 또는 50㎞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현행 최저속도에 대하여 교통상황과 폭우, 안개 등의 이유로 운전자가 이를 지킬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그 실효성이 미약하므로 이를 규정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최저속도에 대해서는 그 제한이 고속도로 등에 한정되어 있고, 저속운전이 오히려 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존치 여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끝으로,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경비원 등의 의무조항 및 벌칙 신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15조의2에서는 일반경비원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일반경비원을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시킨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종사한 일반경비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일반경비원의 의무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정하지 않고, 제19조제1항에서 경비업자의 의무사항으로 경비업자가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한 때에는 경비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일반경비원의 의무와 그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을 둠으로써 집단민원 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이 경비업무에만 전념하도록 하여 경비업무 외의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주민들과의 충돌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최근 집단민원 현장의 경비원 배치건수를 살펴보면, 2002년 11건, 2003년 23건, 2004년 82건 등으로 총 배치건수는 증가 추세에 있으며, 불법행위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은 사후 통제수단으로서의 현행법상의 행정처분 외에 벌칙규정을 추가하는 것으로 이는 집단민원 현장에서의 불법행위 유발을 억제하여 사상자 발생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경비업무 외 업무수행 금지라는 경비원의 의무는 개정안에서처럼 일반경비원에만 한정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특수경비원도 경비업무 외 업무수행 금지라는 경비원의 의무조항에 포함되도록 개정안을 수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하겠습니다.
경비원의 배치신고의무, 배치폐지명령 및 벌칙 신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18조제2항에서는 경비업자가 신변보호업무 또는 시설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일반경비원을 배치하기 위해서는 배치하기 24시간 전에 배치신고를 하도록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찰관서장은 배치폐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이러한 배치폐지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신고의무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령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비업자에 대해서는 법 제3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시행규칙 제24조에 규정된 내용을 일부 상향 규정하되 시설경비업무 중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곳에 일반경비원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24시간 전 신고의무와 신고의무 위반 시 경찰관서장에게 배치폐지명령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규정함으로써 부적격한 경비원이 집단민원 현장에 배치되는 경우를 사전에 예방하고, 이후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며, 경찰의 감독권한을 확대하여 사고 예방과 신속한 사고 수습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 제18조제3항에서는 경찰관서장은 경비업자가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경비원을 배치한 경우에 배치폐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은 신고 대상 경비원의 종류를 규정한 것이므로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경비원을 배치한 경우로 수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4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은 대체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원경찰법 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준 위원님, 발언 신청하셨지요?


이명규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오다시피 현재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배치된 청원경찰만 약 1만 1000명입니다. 이들을 공무원 신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공무원 총정원 확대 문제, 그리고 재정 부담의 증가가 불가피한데 이 점에 대한 검토가 있으셨는지 한번 묻고 싶네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청원경찰 당사자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일단 법안은 제출했습니다마는 국가적 현실 그리고 이것저것 고려하면서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려고 하고 있고, 경찰청하고 행자부하고도 지금 어느 정도 얘기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 하나 묻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유사 유형의 공무원 신분 전환 요구가 잇따를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겠습니까?


이번에는 제가 경찰청장님께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경찰청에서는 청원경찰법은 비공무원 신분을 전제로 법령체계를 구성하고 있고 청원경찰에 대해서 공무원 신분을 인정하는 것은 법령체계상 문제가 있다, 그리고 다른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비정규직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청원경찰을 공무원으로 신분을 바꾸는 데는 반대한다는 의견을 가진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이상입니다.




대동소이한 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청원경찰 중에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지 않는 청원경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과거에 공무원이었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공무원 신분에서 면하느냐 해 가지고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공무원……





또 이것하고 관련해 가지고 하나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경찰제가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1973년 12월 31일 공무원으로 있었던 것을 공무원 신분으로부터 바꾼 이유가 뭐였습니까? 종전에 공무원 신분으로 있던 것을 바꿨다 그러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공무원 신분으로 하는 것을 청원경찰법 개정을 통해 한다는 것은 현행법 체계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공무원 신분을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 그다음 경찰공무원법 등 공무원 관련법에 의해서 인정하기 때문에 청원경찰법으로는 공무원 신분을 부여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국가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공무원으로 하고 그 외 공기업이나 이런 데 근무하는 사람은 민간 신분으로 한다고 하면 청원경찰의 원래 성격하고 안 맞는 것 아니냐, 그 근무를 공공기관에서 하든 공기업에서 하든 그 임무 자체는 사실상 같은 것이고 근무처가어디냐 하는 차이일 뿐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신분을 바꾼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청원경찰의 성격에서부터 풀어 나가야 될 문제이지 근무하는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서 이원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청장께서는 어떻게생각하십니까?



다음은 원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청장님이 답변을 너무 쉽게 하시는데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임용문제가 걸려 있는 것이고 자치경찰은 자치경찰제법에 의해서 되는 것으로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청원경찰이 거기로 임용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하는 얘기를 여기서 아무도 못 하는것이지요. 물론 경력을 인정해 준다든지 그럴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는 안 하겠는데 그렇게 하려면 자치경찰제법을 만들 때 그런 식의 조항을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법안조차도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아무도 얘기를 못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신분보장과 관련해서 불이익을 받을 때는 전부 공무원 관련법에 준하지만 어떤 혜택도 없고 신분이 불안정하고 처우가 열악하다는 차원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채용하고 있는 청원경찰인 경우에는 의무에 맞게 일정 부분 안정적인 신분의 보장도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이 법안이 제출된 것입니다.


지방정부의 여러 가지 복지행정이나 조장행정기관으로서는 모르지만 국가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권까지 자꾸 쪼개 가지고 지방에 넘기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이냐, 가령 지금 지방자치를 한다고 해서 시골의 시장이나 군수도 선거를 통해서 뽑고 있는데 선출직인 시장․군수가 자치경찰을 임명한다면 잘못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일종의 사병화처럼 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국가경찰의 인원을 늘려서라도 그 임무를 담당하면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만약에 꼭 자치경찰이 필요하다고 하면 청원경찰은 없애야지요.
우리가 청원경찰을 만들었을 때는 국가경찰이 하기에 여러 가지 재정적 부담 등 때문에 아웃소싱을 했는데 이렇게 자치경찰 두고, 청원경찰 두고, 국가경찰 두고 또 무엇도 두고 해서 온갖 경찰을 나열하는 것이 과연 국민에게 도움이 되느냐 하는 점에서 볼 때, 경제성으로 보나 효율성으로 보나 또 전국 경찰에 대한 일사불란한 지휘․통제 이런 것으로 봐서 경찰청장의 지휘를 벗어나는 듯한 자치경찰이나 청원경찰을 남발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경찰청장께서 이 문제를 검토함에 있어서 청원경찰을 좀더 확대해서 자치경찰이 하고자 하는 일을 시키든가 아니면 청원경찰을 없애고 자치경찰에 청원경찰이 하던 일을 맡기든가 양단간에 택일을 해야지, 그런 점에서 아까 존경하는 양형일 위원께서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청에서 앞으로 이 문제를 검토함에 있어서 이러한 관점에서 너무 세분화하지 말고 국가경찰과 지방경찰 또는 국가경찰과 청원경찰 이렇게 해야지 청원경찰은 내부 경비하는 데 두고 외부 침입은 자치경찰에 두는 식으로 경찰권이 다기능화되어 가지고는 효율성이 없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고, 앞으로 법안심의를 하시는 소위원님들께서도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내놓은 자치경찰의 모델은 시․군․구에 경찰의 과 내지 국을 두는 안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일찍이 그 안은 자치단체장의 사병화 내지 용병화될 가능성이 많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고, 그 안에 대해서는 명백히 반대합니다.
지난 5월에 프랑스와 스페인을 방문한 김에 이 안이 프랑스를 모델로 한 것이라고 하고 또 현지에 왔으니까 프랑스에서 자치경찰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관심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설을 인용할 때는 통설이나 다수설을 인용해야 되는 것인데 여러 가지 견해 중 하나를 인용하면 우리가 그것을 학설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경우 우리가 보고받은 내용하고 전혀달라요. 자치단체가 8300개가 있는데 거기에는 인구가 1000명도 있고 50만 명도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 10% 정도가 그것도 아주 작은 단위의 농촌에서, 우리로 말하면 군…… 작은 단위에서 자치경찰제를 도입해서 하고 있고 그 내용도 우리가 생각하는 폴리스의 개념이 아니고…… 우리 같으면 추석날이라든지 설날에 공원묘지에 차가 복잡하단 말입니다. 그때 경찰의 손길이 안 미치니까 자치경찰이 가서 교통정리를 한번 해 주고 또 특별한 축제날 복잡할 때 교통을 좀 풀어 주고 하는, 우리가 말하는 경찰의 개념이 아니고 넓은 의미에서 말하는 행정의 역할을 하고 있더라, 그리고 프랑스 전체에서 이런 자치경찰제를도입도 하고 있지 않더라……
그런데 보고하는 것을 보면 “프랑스에서 이 제도를 도입해서 우리가 이 프랑스 제도를 모방했습니다” 하는데 앞으로 청에서 이런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때는 현지 실상을 정확히 파악해서 업무를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세계의 어느 나라에도 시․군․구에 경찰을 두는 모델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대체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지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면 ‘신고된 집회를 실제로 개최했는지 여부에 대해 이해관계에 있는 단체 사이에 논란이 예상되고 집회 미개최에 따른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형식적인 집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이것도 문제가 된다’고 했는데, 사실은 집회가 형식적이냐 아니면 실제로 개최되었느냐 여부의 판단 문제는 결국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경찰청에 있다고 보여지는데, 실무상 이것이 형식적이냐 아니면 실제로 집회가 개최되었는가의 여부를 판단하기에 그렇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런 사례를 저희도 많이 겪었는데 이것이 형식적이거나 아니면 신고한 집회를 한 것으로 과장하기 위한 집회인가 여부는 대체로 주위적인 사정이나 집회의 신고내용을 보면 거의 명백히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다음에 전문위원 의견을 보면 ‘개정안에서는 주최자뿐만 아니라 연락책임자, 참여단체 구성원 또는 참여자 명의로도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통지의무가 없는 자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고 하면서 다소 부정적인 의견인데, 이것은 말하자면 집회․시위를 하는 실질적인 단체가 다만 그 대표자가 없다는 명목으로 그 수령을 기피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둔 것으로, 이런 개정안을 낸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통지의무가 없는 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으로 볼 수는 어렵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는데 전문위원 의견서에 보면 “위장신고와 유령신고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고, 또 이런 것을 판단하는 것이 주관적이고 자의적으로 적용될 우려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불법적인 집회신고 내용을 아예 배제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엄격한 법의 잣대를 댈 필요가 있는지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규식 위원님 하시지요.

사실 대기업이 집회 장소를 선점해서 자사 노조나 시민단체의 집회를 사실상 방해하는 이른바 유령집회 문제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가 아주 중점적으로 지적을 했었고 경찰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을 촉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유정복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과 비슷한 내용으로 준비를 하려다가 그 후에 실태를 확인해 보니까 이것이 또 얼마든지 빠져나갈 구멍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보류를 하고 있었습니다.
작년 국감에서 제가 경찰에 강력한 단속을 요구한 이후에 경찰에서 신고를 하고 사실대로 집회가 열리고 있는가에 대해서 확인하는 작업을 하니까 지금 대기업들이 정말 무늬만 집회인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진으로도 찍어서 제출합니다.
최근에 신문에도 보도되고 방송에도 나왔던 대로 남대문로에 있는 굴지의 대기업이 매일 본관 앞에서 환경캠페인을 하고 있고 계열사 노조는건너편에서 자기들이 원래 계획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정안대로, 물론 조성래 위원님이 방금 경찰이 단속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려낼 수 있지 않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과연 그것이 가능할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신고할 적에 참가 예정인원, 장소, 목적, 시위방법 등 이런 것을 전부 신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집회를 하는 노조나 시민단체도 사전에 신고한 내용대로는 되지 않습니다. 태반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또 대기업들이 교묘히 이용해서…… 과거의 열지도 않는 유령 집회를 조금 바꾸어서 지금은 집회 시늉만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선 유 의원님께서 현재 실태를 파악하시고 삼진아웃제라든지 이런 개정안을 내신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우려하시는 분들의 말씀, 그리고 전문위원 말씀 중에서 집회를 신고했는데 과연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느냐, 또는 허위나 유령신고와의 구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현행법에 보면 집회신고를 하게 되면 참가예정단체하고 예정인원 그리고 시위방법까지 구체적으로 해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어떠냐 하면 실제 집회와 시위를 하지 않으면서 상당히 과장되게 인원을 많이 신고해 가지고 불필요한 경찰력, 몇 대의 중대병력이 배치되었는데 허탕 치는 일들이 굉장히 많고, 이것이 타 집회를 방해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 구분은 만약에 이 개정안이 통과되게 되면…… 참가예정단체 및 인원을 500명으로 해 놓고 5명이나 10명이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실제적인 집회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법 개정안으로 인해서 집회하고자 하는 단체나 집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 있어서 현실과 동떨어진 집회신고서를 내놓고 집회한 것으로 갈음되는 상황을 연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아까 조성래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통지 의무가 없는 자에게 책임을 묻는 문제, 이 부분은 대표자가 집회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명의로 해도 되기 때문에 만일 이것을 해 놓지 않으면 소속원이 돌아가면서 다 하게 되면 법 실효성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집회를 신고한 사람은 아니지만 소속 단체원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집회참여 인원으로 해서 규제해야만 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인기 간사, 이용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경찰청장님께 여쭤 보겠는데요. 이 법안 내용이 아까 조성래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경찰의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단속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하면 되는데 그것과 함께 이 법으로 과연 실효성 있게 대처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이 든다면 그런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그렇지만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가질 수 있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이라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유정복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집회신고 후 사전 통지 없이 집회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목적으로 집회를 할 수 없도록, 특히나 주최자․연락책임자․참여단체 구성원 또는 참여자 명의로 집회를 주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이 조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민주노동당이 상당히 집회를 많이 합니다. 만약에 민주노동당의 대표가 특정한 사안에 대한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를 했는데 비가 왔다거나 정치적인 큰 변동이 있다거나 해서 집회를 취소했다, 저희 같은경우는 상당히 여러 사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집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집회를 요구해서 하고 있는데 대표의 명의로 집회를 신고했다가 취소했는데 전혀 참가하지도 않은 당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른 사유로 집회를 하려고 했을 때 그것마저도 봉쇄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상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참여단체 구성원 또는 참여자 명의로 집회를 주최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만드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허위신고가 총 3회 이상일 때 2개월간 집회신고를 할 수 없다고 하는 경우 허위신고가 위장신고나 유령신고, 신고내용 불이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전문위원이 얘기한 대로 분명한 개념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위장신고라고 하는지, 유령신고라고 하는지, 신고 내용은 어느 정도까지로 신고 내용을 이행했다 안 했다로 판단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이 없으면 경찰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또 논란의 소지가 있고, 논란의 소지가 있으면 이 법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까지 위장집회가 문제가 되었고 위장집회가 크게 활성화되었던 이유는 두 집회의 목적으로 봐서 상반되거나 방해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경찰에서 무조건 나중에 신고된 집회를 금지하는 법 집행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먼저 신고하면 나중의 집회는 할 수가 없다는 생각 때문에 무조건 장기간 집회신고를 하게 되는 폐단이 있었던 것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찰에서 이것이 진짜 허위로 신고를 한 것인지 안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분명히 해 준다면 이런 논란의 소지는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위장신고보다는 유령신고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유령신고 같은 경우는…… 정당한 사유로 신고한 집회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정당한 사유 없이 무조건 집회를 방해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특정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 장기간 집회신고를 냈는데 중간에 그 목적이 달성되면 이후에는 필요가 없어지거든요. 그랬을 때는 집회를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재해나 우천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집회를 못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집회 주최 측의 일정 변경으로 집회를 못 할 수도 있는 경우가 충분히 있을 만한데 이런 것들에 대한 고려 없이 무조건 유령집회를 구별해야 된다면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논란의 소지가 있고 경찰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식의 개정보다는 좀더 분명한 대안을 만드는 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겠는데요. 24시간 전에 집회취소 통보를의무화하고 판단해서 이것은 다음날 집회를 꼭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신고를 하고 난 이후입니다. 신고를 하고 난 이후에 24시간 전에 집회를 할 필요가 없다고생각했을 때는 취소할 수도 있도록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처벌을 가할 수 있도록 하고, 처벌을 가하되 이처럼 참여단체 구성원들에게까지…… 구성원이지만 집회 참여 의사가 없을 수도 있는데 이런 구성원들에게까지 책임을 지우는 이런 식 말고 분명하게 책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24시간 통보 의무화 이런 것을 하고……


또 한 가지 제안은 기 신고된 장소에 대해서 집회신고서를 한 단체만 받을 것이 아니라 우선 접수한 곳에 우선권을 주고 그다음에 예비신고라고 해서 그다음에 그 장소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까지 권한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24시간 내에 집회를 할 수 없다고 하는 경우에는 그다음 사람들이라도 집회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무조건 집회를 제한하는 형식이 아니라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해 가면서 질서가 잡힐 수 있게끔 하는 방식으로 법이 운영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종합적으로 얘기를 해 줘 보시겠어요?


그 집회에 동의하는 누구나가 다 참석할 수 있는 게 바로 집회인데 ‘1000명 참석할 수 있는 집회를 500명밖에 신고를 안 했으니까 500명만 참석해야 된다. 나머지 사람들은 참석하지 말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신고내용하고 다르다고 해서 불허할 건지, 문제 제기를 할 건지, 법 불이행이라고 판단할 건지, 그건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여러 사람이 참석하겠다고 해 놓고 집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수두룩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법을 집행한다고 하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보완을 해서 건전한 시위문화가 정착될 수 있게끔 하는 방향에서, 그러니까 무조건 시위를 제한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대안을 좀 만들어 가면서 시위문화가 정착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좀 필요하겠다는 의견입니다.



아까 경찰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003년도하고 2004년도 96%, 92%가 사실상 집회를 미개최하는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과도한 경찰력의 낭비가 있고, 또 실질적으로 집회․시위를 하고자 하는 단체가 못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합리적으로 하자는 취지이고, 다만 지금 이영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관련해서 제가 한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에 의하면 결국은 집회․시위를 하지 않은 참여단체구성원이나 기타 참여자 분들에 대한 어떤 제한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건 거꾸로 이런 겁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단체에서 A라는 사람이 집회신고 해 놓고 그다음날 B로 하고 그러면 이 법이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 규정이 없으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문제이고, 다만 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민주노동당에서 어느 날 대표 이름으로 집회신고를 했는데 사정상 그걸 못 했지만 또 다른 사유가 있어서 집회를 하려고 한다는 이런 부분인데, 사실 대표 명의로 집회신고를 할 정도되면 민주노동당 전 당원이 집회에 참여하고 이러는 게 아닐 겁니다. 민주노동당의 중앙당의 100명 뭐 이렇게 돼 있고, 또 민주노동당 서울시지부 그러면 그건 별도로 단체가 다른 것이지 모든 것을 다 통합한 개념으로 이해한다면 정말 그건 악용할 소지가 있지요.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법의 실효성 자체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허위신고, 유령신고, 물론 이것도 법에 다 명확하게 규정해서 애매한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법이라는 건 그렇게 구체적인 경우까지 다 명시해서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 경험론적으로 볼 때 실질적으로 유령신고 같은 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도 않고 하는 건 명백한 거니까요. 다만 100명 온다고 그랬는데 30명만 왔을 때 과연 그걸 실제 집회라고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아주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경우는 극히 없습니다. 극히 없고, 대체적으로 타 집회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이라든가 대충 신고해 놓고 편의상으로 한다든가 하는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 한계선상에 있는 구체적인 경우는 경찰이 합리적으로 판단하면 될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너무 우려를 많이 하다 보면 오히려 지금 현행 제도가 갖는 여러 가지제약요소를 극복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집회와 시위를 합리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개정안이라는 것을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 명의로 신고를 했다가 다른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신고를 하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는데, 또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대안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유령신고가 크게 문제가 되니까 유령신고를 없애기 위한 다른 대안을 만들어야지 이것 막자고 또 다른 문제점이 나타나게 하는 식의 그런 법이 만들어지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유령신고나 위장신고나 이런 것들이 지금 실제로 현재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위장신고 같은 경우는 그 집회에 참석할 사람이 대체로 누구다라고 추측하고 그 성격이 대체로 이러이러하다라고 신고를 하지만 그 집회에 참석할 사람이 꼭 그 구성원인지 아닌지, 다른 구성원도 그 집회 취지에 동의한다면 참석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그 집회에 참석하는지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얼마 전 플랜트노조 같은 경우도 위장신고라고 하여 플랜트노조 구성원들이 100% 다 연행된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게 얼마든지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를 위장신고라고 하는지 이걸 좀 분명하게 밝히지 않으면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된다, 그래서 지금의 폐단을 막기 위해서 또 다른 폐단을 만드는 식이 아니라 경찰의 자의적인 해석에 의존하지 않고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누구라도 납득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24시간 전 집회취소 통보 의무화와 동일장소 집회권리 제한, 그리고 기 신고된 장소에 대한 집회신고서에 차순위 예비신고 접수제도를 만들고, 그리고 불이익 대상에서 참여단체구성원이나 참여자를 제외하는 식으로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말씀드리는 겁니다.


유정복 의원, 그 문제 의견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아까 자꾸 허위신고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어떤 경우에 이런 부분이 위장이나 유령이나 또는 기상 변화나 이래 가지고 실제 그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3회 이상 이런 허위신고가 있을 경우로 규정을 한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요즘 퇴근 시간에 가끔 광화문 쪽으로 지나가면 기동경찰 버스가 서 있고 또 중앙청 부근에 시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경들이 죽 대기하고 있어요. 내가 청장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요즘 출동을 하는 경찰관들은 무슨 원천봉쇄를 하기 위한 것 같지는 않아요. 원천봉쇄면 막 쫓아내고 이럴 텐데 그냥 구경하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무슨 불상사, 불법 사례가 생길 때 그것을 처치하기 위한 대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사태가 생기기 전에는 경찰이 가지 않고 어디 특정 장소에, 경찰학교나 어디 안에 계시다가 사태가 났을 적에 기동력 있게 나가는 게 낫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합니까?






제가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신고를 해 놓고 그대로 안 한 집회, 물론 나쁩니다. 자꾸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일정 기간 제재를 가해서 ‘이제 너희들은 믿을 수 없으니 너희 집회 신고는 두 달 동안 안 받아 주겠다’ 이것은 좋은데, 그것보다도 신고를 해서 집회를 하다가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단체에 대해서 오히려 ‘앞으로 한 달 동안 너희 단체는 집회 못 해 주겠다’ 이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신고했다가 신고대로 이행 안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지금 47만 건이나 그런 사례가 생기니까…… 그것보다도 자율성을 믿고 허가를 해 줬는데 폴리스라인도 안 지키고 불법을 자행했다, 이 단체는 유령신고나 위장신고한 것보다 더 나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적절하게 가하는 것도 이런 법을 만들 때에 같이 넣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지금 그런 규정은 다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 법안 역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지요.
안 계시면 그냥 넘어갑니다.
김기춘 위원님!


물론 선진국 유럽이나 독일, 프랑스 이런 나라의 제한속도가 독일은 제한이 없고 프랑스는 130㎞입니다마는, 거기는 도로 여건이 우리보다 월등히 좋고 그다음에 노면도 고르고 또 운전자들도 교양이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여건이 많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사고 예방하면서, 제가 과문합니다마는 아마 아직도 OECD 국가 중에서 사망사고가 끝에서1, 2번 가지요? 그것 탈피했습니까? 탈피 못 했지요?


다른 말씀은 다 하셨기 때문에 이만하겠습니다.


다만 두 가지 의견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 안에 보면 “몇 ㎞ 이내” 이런 표현을 썼는데 사실상 교통의 흐름, 속도를 규제하는 중에는 고속도로 같은 데서는 너무 저속 운행을 해도 오히려 사고를 유발하고 교통 흐름을 막는 것이기 때문에 현행과 같이 최저, 최고는 그대로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동차 속도 문제는 단순히 규격적 차원에서 접근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도로 사정이라든지 차량 숫자 등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연비와 관련해서 가장 효율적인 속도가 55마일이라는 것을 주지하고 도입했다는 점도 참고할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권오을 의원님이 안 계십니다마는, ‘교통사고의 원인별 분류’ 해 가지고 제시해 놓았는데 사실 자동차 스피드하고 상관적 관계에서 교통사고가 유발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신 자료 제시가 아닌가 하는 점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대단히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께서 조금 전에 답변하시면서 프랑스의 예를 들면서 운전자들의 교양 수준이 높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은 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고흥길 위원님!

지금 자동차에 네비게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전방 몇 m에 무인속도측정기가 있다는 것을 알려 주고 있는데, 물론 문명의 이기이고 편리한 것이긴 하지만 무인속도측정기를 단 목적대로 제한속도를 위반한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단 사람들은 미리 신호가 오니까 그 앞에서 갑자기 속도를 늦추고 이것을 달지 않은 자가용은 그냥 막 달리다가 갑자기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오히려 사고 빈발 요인이 있어요. 그리고 교통 흐름도 상당히 왜곡되게 됩니다.
간단히 수서에서 분당까지 들어가는 준고속화 도로를 보면 중간에 그것이 있는 데에서 갑자기 흐름이 막혀 버려요. 그러니까 무인측정기 앞에서부터 막혀 가지고 엄청난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기술적으로, 거기에 대한 조예가 없습니다마는 오히려 무인측정기가 있다는 신호를 차단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해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기술진한테 한번 연구를 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히려 부작용을 더 많이 낳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경찰청에서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합니다.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몇 년 전에 어느 텔레비전 프로에서 속도를 지키는 사람한테 양심냉장고를 준다고 하면서 서울-분당 간 도로에서 밤새도록 했는데 한 사람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한속도가 잘못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지켰는데 한 사람도 안 지키는제한속도를 유지해야만 안전이 담보된다고 하는 발상을 고치자는 것입니다.
요새 무인속도측정기를 해서 경찰청 수입이 많이 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현재 도로공학상 최고속도로 했다고 아까 답변 중에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것이 최고속도인지…… 좀 지킬 수 있게 속도를 해 준다고 해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전향적으로 좀…… 그리고 무인속도측정기도 사고가 많이 나는 굴곡 이런 데다가 해 놓은 것이 아니고 속도 위반하기 좋게 죽 뻗은 길에다가, 그러니까 이것이 수입을 올리려고 한 것이지 사고예방용이냐? 제가 다니면서 보면 정말 속도를 내면 사고 나기 쉽겠구나 이런 데에 해 놓은 것이 아니에요. 주로 내리막길이나 죽 뻗은 데다가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인속도측정기를 무슨 목적으로 했느냐―사고예방용으로 했느냐, 수입을 올리기 위한 용으로 했느냐―를 한번 진지하게 반성 겸 검토해 봐 주시기 바라고요.
조금 지난 얘기지만 집시법과 관련해서 존경하는 김기춘 위원님께서 불법 부분에 대해서 더 좀 엄격하게 하자는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대목에 제가 한 가지만 덧붙이고 싶은 것이 우리 행자위에서부터, 정파적 이해에 따라서 불법 집회에 대해 경찰이 단속한 것에 대해서 어떤 집회에 대해서는 야당 위원님들이 인권 유린한 것 아니냐고 하고, 마찬가지로 여당은 자기네하고 좀 가까운 취지의 집회에서의 불법에 대해서 인권 유린한 것 아니냐고 하는데 저는 정파적 이해를 떠나서 어떤 집회에서 조그마한 불법이라도 있었다고 하면 ‘공권력 확립을 위해서 왜 경찰이 단속을 더 철저히 하지 않았느냐’ 하는 자세를 우리부터 가져 주어야 그야말로 공권력의 권위도 생기고 확립이 될 것입니다. 그런 점을 정치인부터 반성하고 경찰에게 요구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하는 얘기를 한마디 덧붙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년 2월에 나온다는 ‘합리적인 최고속도 제한 방법에 관한 연구’는 경찰청에서 용역을 준 것입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대해서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것으로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이 법안 역시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해서 보다 더 심도 있는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기준 위원님!

이 조항을 문헌 그대로 해석한다고 하면 일반경비원은 경비업무 이외의 일체 업무를 겸업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러면 일반경비원도, 예를 들면 공무원과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음식점 영업행위도 못 한다는 그런 결과가 되는데, 혹시 처음부터 입법취지가 이런 것이었는지 한번 먼저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집단민원 현장 같은 데에서 어떤 시공사나 사업주체가 시설경비를 위해서 동원한 경비용역업체 직원, 경비원이 시설경비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공권력이 해야 할 일을, 빨리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들어가서…… 물론 그 절차에 대해서 항의하고 하는 사람들이 불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권력이 해야 할 일을 시설경비원이 들어가서 끌어냅니다. 그 과정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취지는 ‘경비원은 경비업무 이외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한 두 가지 정도로 해석될 수 있는데 첫째는 당해 현장에서 경비업무 이외의 다른 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 있고, 둘째로는 일상생활에 있어서 경비업무 이외의 다른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한다. 그런 두 가지 뜻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데 지금 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현장에서는 경비업무만 해라, 그 외에 다른 업무를 한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이 법의 개정안인데……






그리고 경비업자가 경비원을 고용해서 규정을 위반하여 종사하게 했을 경우에는 이 개정안대로라면 먼저 행정법규상 허가취소를 받을 수 있고, 둘째로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조항을 이번에 신설하고자 하는 것인데, 경비업자가 경비업무 이외의 업무에 일반경비원을 종사하게 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허가취소 정도만 하면 족하지, 여기처럼 징역 3년 이하 정도의 체벌을 가해서 처벌하는 것 자체가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역시 위헌의 소지가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현행법하에서 만일 경비업자가 경비원을 고용해서 불법행위를 하면, 예를 들어 불법감금이라든지 아니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을 위반하게 한 경우에는 교사범이나 공동정범, 방조범으로 얼마든지 현행법 체계에서 처벌할 수 있는데 여기에 별도로 이것을 신설하게 되면 이것이 상상적 경합이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특별법 조항이 되어서 법원에서도 어느 것을 적용해야 될지 상당히 혼란에 빠질 염려도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행법 체계하에서 형법이라든지 폭처법에 따라서 충분히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신설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경험으로 봐서 그 한계가 경비 이외에는 절대 못 한다는 것은 당연한데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경비원한테 허용해야되느냐, 현실적으로 경찰이 투입되기 전까지는 그 사람들이 현장에서 보호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시설경비가 이렇게 9만 2000명이나 된다는 것은 그런 필요가 많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한계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점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이 법안 안에 보면 특수경비 이외에는 24시간 전에 경찰서장한테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과연 그런 상황, 지금 제가 예를 들었지만 시설보호를 위해서 필요할 때 24시간 전에 하기에는 상황이 너무 급박하게 이루어진다고 할 때 과연 24시간 전에 신고하라고 하는 것이 이행될 수 있겠느냐, 너무 지나친 의무를 부과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제가 저희 지역에서 한 아파트 입주를 둘러싸고 시공사가 용역 의뢰한 경비용역업체 직원들하고 입주민들하고의 장기간에 걸쳐 발생한 상황을 현장에서 보고 여러 가지로 경찰하고 얘기해 보니까 “법적으로 이런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하는 것을 감안해서 개정안을 낸 것입니다.
지금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경우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주 급박한 상황 속에서 용역 경비업체 직원들이 나가는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어떻게 신고를 하느냐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현재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사실은 나간 뒤에 상황이 벌어지고 또 일을 저지른 경비업체 직원은 도주하고 다른 사람들로 신고가 되고 이렇다는 실정을 말씀드립니다.

이영순 위원님!

그래서 저는 무리라고는 보지 않고 어쨌든 일반 경비원을 경비업무 이외의 업무에 종사시킨 자, 그러니까 사업주에 해당하는 것이지요.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을 함으로써 사업주가 용역경비원을 제대로 관리․감독하면서 불법적인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는 의무를 더 크게 지워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비업무 이외에 다른 행동을 취함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더 크게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는 경비원을 교육하고 책임질 의무가 있다는 것을 강조한 조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정도의 제도는 좀더 마련되어야 지금까지 사회 문제로 되었던 부분들이 보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경비업법 개정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이것으로 종결하고 이 법안 역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청 소관 법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경찰청의 주요 현안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7시17분)

청장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주요 현안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명료하게 하시지요.

존경하는 이용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경찰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주요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들어 저희 경찰은 창설 60주년을 맞이하여 ‘최상의 치안서비스를 위해서’라는 슬로건 아래 모든 치안 역량을 한데 모아 역동적이고 내실 있는 경찰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범죄와 사고로부터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체감치안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학교폭력 등 4대 폭력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력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시책과 함께 인권 수호를 위한 천사프로젝트계획과 생활주변의 준법 풍토정착을 위한 선 지키기 운동 등 민생 보호와 법질서 확립, 고품격 치안서비스 제공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조직 내부적으로는 매뉴얼과 FTX를 생활화하여 일선 경찰관의 현장대응역량을 제고하고 치안성과 창출을 위한 시스템 혁신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 주요 치안지표가 개선되고 각종 언론매체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치안에 대한 국민만족도가 다른 분야보다 높게 나타나는 등 과거에 비해 확연히 달라진 새로운 경찰의 모습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경찰은 이제까지 달성한 치안성과를 더욱 향상 발전시키는 한편 높아진 국민 여망에 부응할 수 있도록 변화와 혁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철저한 자기 관리를 바탕으로 엄정한 복무기강을 확립하고 맡겨진 치안 책무를 완수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특히 현안이 되고 있는 수사권 조정문제는 자율과 분권,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사회의 기본가치에 부합하고 국민 편익을 제고할 수 있는 조정안이 입법화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경찰이 맡은바 소임을 훌륭하게 완수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양해하여 주신다면 현안사항은 수사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경찰청 주요 현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수사권 조정 추진 상황, 4대 폭력 근절 대책 순입니다.
먼저 수사권 조정 추진 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면 참여정부에서 경찰에 독자적 수사권 부여를 정책과제로 선정한 후 지난해 9월부터 경찰과 검찰 공동으로 수사권조정협의체를 운영하였고, 12월부터 금년 5월초까지는 각계 인사로 구성된 수사권조정자문위원회를 발족하여 수사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수사주체성 인정 및 경찰․검찰 간 협력관계 설정 등 핵심의제들에대해서는 양 기관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조정이 결렬되었습니다. 경찰은 형사소송법 제195조와 제196조를 개정하여 경찰의 수사주체성을 인정하고 상호 협력관계를 명문화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에 검찰은 현행 수사구조의 틀 안에서 수사 지휘를 일부 완화하겠다는 주장이고 수사권조정자문위원회 또한 핵심의제에 대해서는 의견 접근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수사권 문제가 본질적으로 해소되려면 형사소송법 제195조와 제196조가 민주원리와 사법개혁의 방향에 맞게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간 경찰이 마련한 수사권 조정 방안은 견제와 균형, 분권과 자율의 원리에 따라 경찰의 수사주체성이 인정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 제195조를 개정하여 경찰수사의 일반적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검찰과 경찰을명령―복종 관계로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상호 협력 관계로 개정하되 인권보호와 수사적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검사에게 수사상 일반적 기준 제정권 등을 부여하여 경찰수사에 대한 통제장치를 보장함과 아울러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경합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장치 등을 마련함으로써 경찰의 수사권과 검사의 수사통제권이 합리적으로 조화되도록 하였습니다.
이 방안은 경찰이 수사의 개시권과 진행권 정도만 행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구에 불과한 것으로 검찰은 여전히 수사개시․진행권, 강제수사 지휘권, 수사종결권 등을 행사, 우월한 지위에서 경찰수사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경찰과 검찰 모두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어 수사서비스의 선순환도 기대됩니다. 일차적으로 경찰은 책임감 있게 수사하되 검찰이 사후통제를 철저히 하고 수사 절차가 대폭 간소화됨으로써 국민 편익이 증대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경찰과 검찰 상호간 경쟁과 협력을 촉진하여 수사역량도 향상될 것입니다.
현재 경찰은 이와 같은 수사권 조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수사제도 전반에 대한 쇄신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먼저 인권을 최고가치로 공정․투명한 수사를 실천하기 위해 외부인사로 구성된 시민감사위원회를 발족하여 인권침해행위 근절을 위한 엄정한 감시체제를 구축하고 기존의 인권수호위원회와청문감사관을 유기적으로 연계 활용함으로써 인권보호의 선도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 한편 모든 사건관계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사건진행 상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수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사 효율성 제고와 범죄 대응력 강화를 위해 수사경과제와 죄종별 전문수사팀제의 운영을 내실화하여 수사요원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극대화하고, 광역화․조직화되는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수사조직을 광역수사체제로 재편하는 한편, 첨단 과학장비를 도입하고 최신 과학수사기법을 연구․개발하여 일선 수사관들이 실시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치안시스템 혁신팀을 구성하여 수사제도를 중심으로 치안시스템 전반을 개편하고, 철저한 조직 진단을 거쳐 변화하는 치안 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으로 재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4대 폭력 근절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지난 3월부터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을 운영해서 5월 31일까지 총 1961건에 1만 5500명의 자진․피해 신고를 접수하여 가해학생 8610명을 선도하고, 불량서클 752개를 해체하였습니다.
학교방문 교육 등 대국민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관련 부처․NGO 등과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5월 2일부터 부산청 관내 7개 교에서 스쿨폴리스를 시범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학교폭력에 대한 범사회적인 대처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학교폭력이 급격히 위축되는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마음놓고 학교가기 운동 등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찰서별로 마음놓고 학교가기 추진협의회를 발족하고, NGO와 공동으로 범국민 결의대회를 개최하여 학교폭력 근절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경찰병원에 학교폭력 피해학생 의료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폭력 피해학생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쿨폴리스 시범 운영 종료 후 확대 여부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며, 민․관 합동 청소년 선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소년범 선도조건부 훈방제도를 도입하는 등 법과 제도를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향후 학교폭력 문제는 세계 각국의 추세에 맞게 처벌보다는 선도 중심으로 전환해 나갈 방침입니다.
둘째, 조직폭력 근절을 위해 4월 1일부터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신흥 조직폭력 33개 파 799명 등 총 1217명을 검거하였습니다.
조직폭력배들의 합법 기업을 가장한 세력 확장을 방지하고, 마약과 불법 총기류에 대한 개입 등을 중점 단속하였으며, 학교폭력과의 연결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성인 폭력조직 추종세력 69명을 검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활동분야별 테마단속과 수사역량 강화에 주력하여 6월에는 서민 상대 갈취폭력, 7~8월에는 휴가철갈취폭력을 집중 단속하고, 조직폭력 검거활성화계획에 따라 첩보 입수부터 평가분석에 이르는 체계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유공 경찰관에 대한 특진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근무 의욕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금융정보분석원과 협조하여 조직폭력의불법자금을 차단하고, 신고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셋째, 사이버폭력 사범에 대해서도 일제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 음란스팸 사범 631명과 개인정보 침해 등 사이버폭력 사범 1678명을 검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하고 건전한 사이버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익명을 이용한 명예훼손 등 사이버폭력 사범을 집중 단속하는 한편, 청소년 사이버범죄 예방교실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보화 강국에 걸맞은 사이버폭력 수사역량 제고를 위해 디지털 증거분석 등 전문수사관 양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사이버범죄 수사기법을 전수하는 등 국제공조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지 폭력 근절을 위해 4월 1일부터 사설정보지 등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미확인․허위사실을 유포한 사설정보지 생산업체 관계자 등 총 20명을 검거하였으며, 검찰․정통부 등 유관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피해자 보호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사설정보지 시장에 대해서는 지방청별 단속 전담반을 편성해서 매주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활동 재개를 원천 차단하고, 정기간행물 등록을 유도하는 등 합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해 나갈 예정입니다.
경찰에서는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고 가용경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4대 폭력을 엄정히 단속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치안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간사 간 합의에 따라서 5분간씩 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이인기 위원 말씀하시지요.

제 질의의 요지는 행자부에서 이 안을 만들 때 경찰청과 상의를 했는지, 경찰청에서는 어떤 의견을 제시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방금 업무보고한 내용 중에, 그 내용은 제가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대전제가 인권보호를 경찰이 국가의 어느 기관보다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피의자가 경찰서 유치장에 처음 들어오는 날 알몸 수색을 한다든지 하는 건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유치장에 들어오는 그 사람도 엄연히 대한민국 4700만 국민 중의 한 사람이고 그분도 인권을 최대한 보장해 줘야 된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강한 국민보다 오히려 약한 위치에 있는 국민들을 국가 권력기관이 더 보호해 주는 그런 자세를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알몸 수색이라든지, 지금은 어떤가 모르겠어요. 경찰서 유치장의 변기를 동료 유치 피의자들이 있는 상태에서 변기를 오픈해 만들었다는 것은 현대의 인권국가에는 맞지 않다, 그래서 알몸 수색의 근절과 변기 시설의 현대화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지금 사법연수원 졸업한 변호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변호인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변호사로서도 사회 공공의 이익을 위한 어떤 보람과 긍지를 느낄 수 있는 것도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보호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변기시설 이 부분도 종래 자해행위 같은 것을 할까 봐 걱정이 돼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변기시설을 전부 다 개수해서 프라이버시가 침해 안 되도록 하면서 감독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자해행위가 없도록 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변호인 참여 문제는 저희 경찰이 제일 먼저 시작했습니다. 앞으로도 변호인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계속 장려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보고하신 수사권 조정 문제, 그동안 작년 9월부터인 것으로 기억됩니다마는 검․경 간에 수사권조정협의체를 계속 운영해 왔고, 또 사계 권위자들로 수사권조정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협의를 해 왔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희망으로는 조정협의체에서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나서 양 기관 간에 국민들한테 비쳐지는 조직 이기주의 인상을 불식할 수 있는 것을 기대했는데 아직까지 결론을 보지 못한 데 대해서 상당히 참 아쉽게 생각하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국민의 기준으로 판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의 판단, 경찰의 판단, 정치권에서의 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국민이 과연 형사소송법 제195조, 제196조를 개정해서 경찰의 수사 주체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고 또 상호 협력관계로 해 주는 것이 국민 이익에 참 바람직한 일이라고 판단될 때만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봅니다.
경찰 단독으로라도 또 검․경 합동으로, 어떤 식으로 하든 국민의 이에 대한 인식, 여론을 조사한 바가 있습니까?








두 번째, 조직폭력배 단속은 아마 경찰뿐만 아니라 검찰도 수십 년 전부터 입버릇처럼 해 온 단속 최우선 순위에 있는 사안입니다. 저도 현직에서 해 봤습니다마는, 그런데 아직도 조폭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체감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 경찰․검찰이 저렇게 열심히 하니까 조폭이 근절되겠구나. 우리 생활에 불편이 없게 되겠구나’ 이렇게 믿는 사람이 거의 없단 말이지요.
그런데 요즘 내가 서울청에서 주도하는지 경찰청에서 주도하는지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재건축 현장의 조폭 단속하는 것을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거 아주 피부에 와 닿는 일입니다. 이거 정말 역량을 다 풀어서라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조폭 경향이 무슨 옛날, 조폭이 이제 행태가 달라졌잖아요. 실제로 자기들이 행위에 나서는 게 아니고 기업화해 가지고 합법을 가장해서 한단 말이지요. 전문화된 수사요원이 꼭 필요합니다. 특별단속기간 정해 가지고 요원을 뽑아서 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는 절대 안 되니까 전문 요원을 양성해서 지속적으로 끝날 때까지 할 의향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예를 들자면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가 국정감사 때에 새로운 치안 수요에 대비하고 일선 2교대 근무부서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 또 주40시간 근무제에 대비하기 위해서 경찰관을 충원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런 것을 했을 경우에 상당한 인원이 더 충원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명확하게 서 있고 그게 제대로 될 수 있을 것인지 전망을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한편으로 뉴패러다임사업이라고 해서 적은 인원으로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하는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부족한 인력을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 동원도 하고, 또 인력 충원도 계속 노력해 갈 작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한 가지 방법으로 과거에 파출소로 사용하던 것을 지구대로 바꾸면서 지금 한 사람 내지 두 사람이 나가서 근무하다 보니까 불시에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행패를 부린다거나 하면 감당을 못 하기 때문에 밤에는 거의 문을 걸어 놓고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사실 근무를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전혀 근무를 안 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파출소들을 경찰치안이라든가 경찰활동에 도움이 되는 지역의 봉사단체라든가 자원단체들과 공히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업무보고에서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과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와 관련해서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이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되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장님, 밀양대학교 학생 사망사건을 알고 계시지요?




왜 그렇게 똑같은 결론이 내려졌느냐 하면 첫 번째 수사에 참여했던 팀이 재수사를 할 때도 그대로 참여했어요. 그러니까 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것을 다시 조사하니까 다른 시각으로 전혀 보지 못하고 첫 번째 수사했던 그대로 반복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니까 유족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동의를 하지 못하고 있고 대학의 많은 동료들도 경찰의 수사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계속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다시 수사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사건인데, 저는 이런 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또는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의 의지를 보여 줄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요청이나 압력에 의해서가 아니고 경찰 스스로 판단해서 이것은 뭔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유족들과 대학에 있는 많은 동료들이 이의를 제기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새로운 시각으로 정말 경찰이 의지를 가지고 독자적인 수사를 한번 해 보겠다, 투명한 수사를 해 보겠다 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수사를 다시 해 봐야지 알겠습니다마는 다시 수사를 해서 처음에 수사한 것이나 재수사했을 때와 다른 결론이 내려진다고 하면 그때야말로 국민들이 경찰을 신뢰하고 또 독자적 수사권의 당위성을 인정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그런 요청에 의해서 세 번째 수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용희 위원장, 이인기 간사와 사회교대)







그러니까 그냥 대충대충 해서 첫 번째나 두 번째와 같은 결론에 도달하는 수사가 아니고 정말 원점에서부터 새롭게, 새로운 시각으로 다시 한번 수사에 착수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제 인터넷 홈페이지에 여기에 대한 의견들이 수도 없이 올라오는데 이것을 좀 주의 깊게 생각하셔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청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지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수사권을 독립하는 문제는 오랜 제도의 변경이기 때문에 이것이 일조일석에 되지는 않을 겁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독일 불란서 일본 이런 대륙법계를 이어 와서 검찰이 수사를 주재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경찰의 기능이라는 게 경비 보안 정보 수사 다양한데 아마도 사법경찰관 역할을 하는 수사업무는 경찰 전체 업무에 비하면 사실은 일부입니다.
여러분들이 경찰의 수사 독립을 강조하니까, 사실은 이 뜻은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를 하겠다는 뜻이지 경찰 전체가 검사에 예속되어 있는 것은 아닌데 수사 독립을 강조하다 보니 마치 전 경찰이 검사의 지휘하에 있는 것처럼 오해가 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당부하고 싶은 것은, 일반사법경찰이 있고 또 환경 수사를 하는, 산림 수사를 하는, 관세 수사를 하는, 탈세 수사를 하는 특별사법경찰 관리들도 많이 있는데 검사가 지휘해서 수사를 하도록 하는 것은 법 적용의 일관성 또 기소권을 검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평성 때문에 이런 제도를 채택해 가지고 한 50년간 해 왔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바꾸는 데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본 위원은 경찰과 검찰이 잘 협의해서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떤 제도가 보다 합리적이고 수사의 효율성을 가져올 것인가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이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해야 돼요. 오직 검사의 지휘를 받기 싫다라든지 검사가 우리를 지휘한다 이런 차원에서 편협하게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검찰도 가능한 많은 권한을 경찰에게 주고 또 경찰도 그 전문성이나 여러 가지 전국적 차원에서…… 지금 우리 제도는 기소독점주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휘를 받을 것은 받고 이래야 되는데……
행자위원 몇 분이 이태리 로마를 방문했을 적에 이태리 경찰총수, 우리 경찰청장 같은 분을 만났습니다. 거기는 외청이 아니고 옛날 우리 치안국장처럼 내무부장관 밑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분에게 이태리 사법경찰과 검사와의 관계가 어떠냐고 어떤 위원님이 질문을 했어요. 그때 이태리 경찰총수가 답하기를, 정확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폴리에 있는 사법경찰도 저의 부하입니다. 그러나 범죄수사에 관해서는 나폴리에 있는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한 제도가 전체적으로 국민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는가, 국민이 어떤 것을 더 신뢰하는가 하는 것이 앞으로의 문제이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그런 대륙법계의 시스템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이것을 변경하는 데에는 효율성이나 여러 가지를 많이 검토를 해야 된다, 그래서 속칭 언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서로 밥그릇 싸움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적당치 않고 열린 마음으로 국민의 차원에서 볼 때 어떠냐 이런 점에서 이 문제가 원만히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사법경찰 관리가 수사에 관해서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고 해서 경찰이 결코 예속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산림청 공무원은 산림청장의 부하이지만산림수사에 관해서는 검사의 지휘를 받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서로 잘 해결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인권 보장과 관련해서 한 가지…… 요즘 경찰에 붙들려갔던 사람, 심지어 검찰청에 가서도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도주를 하거나 뛰어내려서 자해하거나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을 보고 안타깝게 생각했는데, KAL기 폭파범 김현희라는 여자가 중동에 있는 바레인 경찰에 처음에 구속되었습니다. 내가 어느 기사를 보니 바레인 여경이 김현희가 화장실에 가겠다고 하니까 수갑을 한쪽 손은 김현희에게 묶고 한쪽 손은 자기 손에 묶어서 김현희는 화장실 안에 들어가고 여경은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용변이 끝난 다음에 데리고 나오는 것을 봤어요.
바레인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대단한 나라인 줄 몰랐는데 적어도 그 여경, 사법경찰 관리의 피의자 감시하는 데 있어서는 참 탁월하다, 배울 점이 있구나 이것을 느꼈어요. 그냥 들어갔다가 창문으로 뛰어내리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 경찰도 이런 점에 유념해야되지 않겠는가, 인권 옹호를 위해서나 피의자의 안전을 위해서도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된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조성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인권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더욱더 유념해서 잘하겠습니다.
수사권 문제에 관해서 한 말씀 올리면, 저희들이 어떤 밥그릇 싸움을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청장이 되어서 수사권 문제를 보니까, 지금 수사권 독립이라는 용어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수사권 독립을 논하려면 검찰은 소추기관, 경찰은 수사기관으로 분리되는 것이 수사권 독립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 정도이고 저희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수사권의 조정’ 또는 ‘수사권의 현실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국민을 위한 것이고 세계의 형사소송법을 다 망라해서 봤는데 우리나라와 같은형사소송법 구조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없습디다. 우리나라에서 연간 취급되는 형사사건이 200만 건 정도 되는데 그중에 97%를 경찰이 인지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195조에서 수사의 주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은 실제로 수사의 대부분을 경찰이 하고 있으니까 법적으로 수사의 주체로서 인정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수사의 97%를 하고 있는데 주체가 아니라면 누가 주체겠습니까?
또 다른 하나는 제196조에서 경찰과 검찰 간의 관계를 상명하복 관계로 해 놓으면 기관이 2개로 분리될 필요가 없습니다. 기관이 분리되어 있는 것은 견제와 균형이 작용하라는 뜻에서 분리되어 있는 것이고 그러한 가운데에서 상호 협력관계를 설정해 놓고, 다만 그렇다고 해서 경찰이 전적으로 수사를 전담한다는 뜻이 아니고 수사의 우월적 지위를 검찰에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은 수사의 개시․진행만 하고 검찰에는 수사의 종결권, 그다음에 영장청구를 위한 보완수사 요구권 또 경찰이 잘못했을 때의 징계요구권 또 유치장 감찰권 등 수사의 모든 사후 통제적인 수단을 검찰이 다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한번 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최고 나약한 수준의 요구이고 경찰이 수사의 주체로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수사를 해야 경찰도 발전하고…… 그다음에 경찰에 좋은 인재들이 들어와서 전부 무기력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재범자나 조폭이나 감방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경찰에서 조서를 받을 때 ‘경찰은 권한이 없지 않느냐, 빨리 검찰로 보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가면 경찰 검찰 국민 모두가 피해자가 됩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실제로 하고 있는 현실을 법적으로 인정받고 경찰이 주체로서 사회기강을 바로잡아 나가면 검찰이 좀더 엄정한 기관으로서 경찰의 수사에 대해서 사후통제권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 수사의 97%를 경찰에서 사실은 다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현상이고 또 지금 형사소송법제195조․제196조의 체제가 잘못되었다, 2개의 기관이 양립한다고 할 것 같으면 협조체제다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신다면, 아예 탁 터놓고 수사권은 우리에게, 소추권은 검찰에게 이렇게 주장할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법 체계가 과거 대륙법 체계 아래에서 지금까지 예속되어 왔으니 ‘지금 어떻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수사권 독립을 주장하는 것이 온당할 것 같은데 왜 ‘협력적 체계다’ 이렇게 주장을 하십니까? 논리는 그것이 훨씬 더 명백하다고 봅니다.




학교폭력이 사실은 우려할 만한 수준에 왔고 그 부분에 관련해서 경찰에서 상당한 업적을 쌓으신 것 같습니다. 사건 건수가 1900건이고 자진 피해신고가 1만 5500명에 이르렀다고 하는데 실적으로 봐서 상당히 양호한 실적이라고 생각되지만 향후 이와 같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거나 거기에 대한 대책을 잘 세워서 국민들에게 신뢰할 만한 경찰의 상을 만들어 가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향후의 대책에 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 문제는 계속 ‘마음 놓고 학교가기 운동’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지속적으로 하면서 학생은 선도를 우선으로 하고 어디까지나 교권을 확립시켜 드리는 방향으로 해서 앞으로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이인기 간사, 이용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감사합니다.



오산 세교지구 택지개발 철거민 농성과 관련해서 경찰이 골프공을 발사해서 물의를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자체 감사 결과 골프채로 골프공을 날리기도 했습니까?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늘 지적하지만 최근 사이버 폭력 문제가 상당히 중요시되는 부분이고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늘 드리는데 경찰청에서 각종 범죄나 아니면 자체적인 사건․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형화된 매뉴얼을 작성하고 있습니까?










현재 상태의 매뉴얼을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찰이 대처해야 될 일들이 워낙에 방대하고 또 케이스별로 다양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이 매뉴얼을 정형화시키고 유형화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결국 교육․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수교육이나 교육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외에도 수시교육을 통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평소에 숙지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인권문제라든지 윤리문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매뉴얼을 통해서 습득이 되는 체제를 갖춰 나가는 것이 경찰의 역량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알람순찰팀이라는 것을 고속도로에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다음에는 이영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특정기관에 힘이 집중됨으로 인해서 수사나 국민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형태라고 봅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형태로 수사권한이 주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아까 청장께서 “하지만 이것은 밥그릇 싸움이 아니다”라고 말씀도 하셨고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가 국민들이 상당히 경찰에게 수사권이 제대로 주어져야 된다는 것에 동감한다고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다수의 국민들은 수사권한이 누구에게 더 많이 주어져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봤을 때 국민들에게 어떤 것이 더 필요한 것일까, 지금의 형태에서 봤을 때는 국민들에게 경찰이나 검찰이나 다 무서운 존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무서운 존재가 아닌 국민들에게 좀더 혜택이 주어질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일까를 가장 많이 염두에 두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이 부분을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뭔가 지금과는 다른 형태로 국민들에게 필요한 경찰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시려고 굉장히 열심히 노력도 하셨다고 보는데 저는 경찰이 그간 몇 차례의 큰 민생 관련한 시위를 해결하는 과정을 보면서 상당히 문제의식을 느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별도로 구구절절 편지를 썼습니다. 따로 전달을 해 드리도록 하고요, 여기에 대한 진솔한 대화가 오고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인권을 가장 필요로 하는 대상들은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회의 소외된 약자층이라는 것, 이분들의 인권이 정말 보호받아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이런 것들을 먼저 염두에 두시고 거기에 적절히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말을 충분히 못 합니다마는 편지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네 가지 폭력에 대해서 해결을 하겠다라고 현안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서 성매매․성폭력 부분이 빠진 것은 그간 해결이 잘 되었다고 판단하시기 때문인지, 아니면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저는 청장님하고 이번의 노무현 대통령 저격 패러디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법리적 논쟁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독립신문 대표 신혜식하고 노무현 대통령 패러디 제작자인 대학생을 협박미수죄로 입건한 일이 있지요?
















그래서 이런 수사를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기소, 처벌까지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 표현을 우리가 박해하는 측면도 있다는 것을 고려하시고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균형 잡힌 감각으로 수사에 임하시는 것이 좋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최규식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고흥길 위원님!
지금 최규식 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이인기 간사도 좀 참작하십시오.
(웃음)
원칙적으로 각당 간사들은 발언을 안 하는 법입니다.
청장, 볼일 보시라고…… 괜찮다니까요.

(웃음)


두 번째는 지금 위성DMB가 실시되고 있고 이제 조금 있으면 DMB가 지상파 위성방송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휴대폰 가지고 운전 중에 사용할 때 제가 알기에는 6만 원의 벌금에 벌점이 15점 이렇게 나가는 건데, DMB 수상기를 자동차에 설치했을 때 운행 중에 보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전혀 연구검토도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몇 년만 있으면 100만 대 이상의 자동차에, 또 이게 아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부터 연구를 좀 하셨다가 나중에 조치라든가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는 경찰 수사권 독립 문제에 대해서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국무총리가 주선해 가지고 마련된 5자회담―법무․행자부 장관하고 경찰청장, 검찰총장 회동―에서 사실상 신문보도를 보면 폭탄주를 마시고 7월에 골프 한 판 회동하는 약속을 하고 끝냈다는데, 저는 그런 신문보도를 믿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말씀이 있었던 모양인데, 결론은 옆에서 보기에는 아무리 총리가 주재를 하고 조정을 하려고 해도 역부족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양측의 의견 조정을 못 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이 문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존경하는 김기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오늘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국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합니다. 2개의 권력기관이 서로, 일종의 조직 이해를 위한 것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됩니다마는 국민들 눈에 비치는 것은 결국은 두 기관 간의 헤게모니 쟁탈전 또는 조직 이기주의 이런 정도로밖에 비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는 좀더 심도 있게 가급적 빨리 조기에 매듭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총리로서도 해결이 어려울 거고, 결국 우리나라와 같이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는 대통령 손에 갈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경찰이나 검찰이 동시에 이 문제를, 하여간 결단을 다시 청와대로 옮겨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청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웃음)

오늘 이 정도로만 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유인태 위원님!

검찰이나 법조계가 늘 정의의 편이었고 인권의 보루 역할을 해 왔다는 자부심을 갖는 것 같은데, 저 개인적으로 과거 검찰은 어두운 시절에 정찰제 구형하고 정찰제 판결을 했던 게 우리나라 법조계입니다. 중정이 갖다 주는 쪽지대로 구형하고, 고문으로 허위 자백한 것을 검찰에 가서 부인하면 중앙정보부로 다시 돌려보내서 또 고문받게 하던 기관이었습니다. 그럼 그 시절에 안 그런 데가 어디 있냐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다른 데들은 권위주의시대가 끝났을 때 반성이라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검찰과 사법부가 어두운 시절에 했던 자기들의 행위에 대해서 반성하는 것을 한 번도 들어 보지 못했고, 유사 이래로 자기들은 항상 정의와 인권의 편이었던 것처럼 행세하는 것에 대해서 더 많은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하여튼 수사권 조정 문제는 저는 좀 그런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평소의 소회를 말씀드리고, 테이저 건인가 그거 도입하시기로 했지요?








마치겠습니다.

이재창 위원님!

역시 검찰과의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서 사실 국민들 시각으로 보면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국가의 법과 질서를 지켜야 될 가장 중추기관이 마치 싸움을 하는 것 같은 면면을 보이니까 굉장히 불안해하는데 청장님, ‘수찾사’가 뭔지 아시지요?




또 경찰에서는 차제에 수사권 조정을 반드시 이루려고 안타깝게 노력하시는 것도 저희가 보기에는 아주 무척 안쓰럽고 그런데, 글쎄 본 위원 생각은 만약에 잘 해결되면 좋지만…… 검찰과 경찰 간의 수사권에 대해서 저는 행정부에 있을 때 하나의 방법으로 친다면 수사 대상 업무를 중요한 것은, 물론 중요한 것에서부터 경미한 것으로 구분을 해서 소위 위임, 검찰에서 경찰에다가 위임을 하거나 또는 내부 위임 형태로 해서 사실상 경찰이 수사의 주체가 되는 우회적인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다루다 보면 어느 시점에 가면 ‘아, 경찰에서 해도 이거 아무 문제가 없다’, 이것은 과거에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에 줄 때 불안하고 마음이 안 놓이니까 완전히 권한을 넘겨주지 못하고 한 형태가 바로 내부 위임 또 위임제도로 이렇게 시행했던 전례로 봤을 때 지금 양 기관의 관계도 그런 방안도 한번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경찰에서 ‘이 수사업무만은 경찰 자체에서 해도 되겠다’ 하면 이것은 그야말로 검찰의 고유 권한인 수사권을 위양받는 형태든 아니면 위임 형태로 한다든지, 또 아니면 어느 정도 검찰의 감독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부분은 내부 위임 형태로 해서 상당 부분을 그렇게 경찰에서 받는다면 어느 정도 독자적인 수사가 가능하도록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 봤는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번 사건을 좀 잘 분석하셔 가지고,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앞으로 이런 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대책을 면밀하게 강구하셔서, 가장 좋은 것은 예방이고 만약 부득이하면 조속 진압이라고 할까 해결을 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채증이 될 때까지 해야 된다 하고 몇 달씩 끄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을 합니다.




먼저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해서 그동안 추진되던 것과 비교해서 혹시 변동이 있었습니까?
































지난번에 성남에서 일어난 비행기 여 승무원 살해사건의 범인을 잘 검거하셨는데 그 기사를 보면서 경찰에 대해서 아주 칭찬을 하고 싶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러한 문제들이 생길 때는 철저한 수사, 또 지혜로운 방법을 동원해서 잘 조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우제항 위원님과 최규식 위원님 두 분께서 서면질의를 해 주셨는데 경찰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해서 6월 23일까지 위원장에게 꼭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직접 듣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아까 김기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는 검찰과 경찰 사이에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현재와 같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의지를 굽히지 마시고 소신껏, 그렇다고 해서 국민 앞에 밥그릇 싸움하는 그런 식으로 추잡하게 보이라는 것이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국민을 설득해서 많은 지지와 성원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이번 기회에 반드시 수사권 조정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오산 농성자 해산 문제와 관련해서 안타깝게도 경비원 한 분이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후의 사태 수습과 관련해서 전혀 인적 사고가 없었다는 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경찰에서 그런 식으로 좀더 주도․치밀하게 대비하게 되면 아까 이재창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15일이나 30일씩 갈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가 야기되면 상황을 판단해서 최소한도 5일~1주일 이내에 가부간에 결단을 내리는 식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덧붙여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경찰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그동안 청장 이하 여러 간부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이 자리에서 바로 또 소방방재청 소관을 이어 나가야 되겠으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잠시만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8.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홍미영 의원 대표발의)(홍미영․고진화․권선택․김우남․김태년․김한길․노현송․류근찬․박기춘․서재관․신국환․신중식․심재덕․심재철․안상수․양형일․염동연․오제세․우제항․원혜영․유선호․유시민․이상락․이원영․이철우․장경수․장향숙․조성래․조일현․제종길․홍창선․황우여․최규식․고경화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현송 의원 대표발의)(노현송․강창일․강혜숙․구논회․김명자․김성곤․김재경․김재홍․문학진․박기춘․박상돈․박재완․서재관․신기남․신중식․심재덕․양형일․엄호성․오제세․우원식․우제창․우제항․원혜영․유인태․유필우․이계경․이낙연․이시종․이원영․이윤성․전병헌․정청래․조성래․조일현․최규식․홍미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노현송 의원 대표발의)(노현송․강창일․구논회․김낙순․김명자․김재경․김재홍․김태홍․박기춘․박상돈․박재완․서재관․송영길․신국환․신기남․심재덕․안병엽․양형일․엄호성․오제세․우원식․우제창․우제항․원혜영․유필우․이계경․이근식․이낙연․이시종․이원영․이윤성․이해봉․조성래․조일현․최규식․홍미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시02분)

홍미영 의원님의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노현송 의원님 나오셔서 대표발의하신 2건에 대해 일괄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우리당 노현송 의원입니다.
먼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초고층화․지하화․복합화 추세로 건축되고 있는 대형 건축물과 다중이용시설에서 화재 시 대형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고, 또한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 등 환경 변화에 따라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국민이 늘어나고 있으나 영업주의 안전의식은 낮은 상태에 머물러 있어 화재 시 위기대응능력 부재에 따른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에 대한 위기대응능력을 향상시켜 대구지하철 사고와 같은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안전대책 마련을 위하여 소방방재청장도 소방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찜질방 등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고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의 위기대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전문소방안전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소방안전교육을 연 1회 이상 받도록 하며, 소방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소방용 기계․기구에 대한 형식승인이 취소된 경우 형식승인 취소처분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소방용 기계․기구의 형식승인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취소된 동일 품목에 대하여 형식승인을 얻을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택공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투자기관 등의 경우 소방시설에 대한설계․감리를 할 수 있는 기술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있음에도 개인사업자와 같이 시․도지사에게 설계․감리업을 등록하지 않고는 자체 설계․감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방시설에 대한 설계․감리를 외부 발주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예산이 추가로 발생하고 있어 주택공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투자기관 등이 개인사업자의 등록기준에 필요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인력과 장비를 보유한 경우에는 자체 기술인력을 활용하여 소방시설에 대한 설계․감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또한 현행 소방시설의 설계는 연면적만을 고려한 정형화된 기준에 따라 설계를 하고 있어 최근 건축물의 초고층화․지하화․복합화 추세에 따라 건축되고 있는 대규모 건축물에 적합한 설계기준이 미흡하여 초고층화․지하화․복합화 추세에 따른 대규모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용도․구조․수용인원․가연물의 양 등을 고려한 성능 위주 화재안전설계를 하도록 하여 대규모 건축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택의 공급목적으로 설립된 정부투자기관 및 지방공기업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인력과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을 등록하지 않고 자체 설계․감리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위치․구조․수용인원․가연물의 종류 및 양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 등을 설계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통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홍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과 동 법률안 노현송 의원 대표발의안을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쪽 검토의견입니다.
홍미영 의원 대표발의안의 주요내용은 다중이용업소의 실내장식물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도록 하고, 다만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에는 예외로 하려는내용입니다.
이를 다시 말씀드리면 다중이용업소의 실내장식물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행법은 다중이용업소의 실내장식물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사용하도록 하되, 다만 당해 영업장의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의 10분의 3 이하는 합판 또는 목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실내장식물의 사용가능 면적을 당해 영업장의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의 10분의 1 이하로 하여 실내장식물의 설치기준을 현행보다 강화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화재가 발생할 때 가연물질의 발생량을 최소화하려는 취지로서 이와 같이 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화재로 인한 피해를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다중이용업소의 경우에 법 제9조제1항과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일반 용도의 시설보다 소방시설을 강화하여 적용하고 있는 점과, 또한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을 현재의 10분의 3에서 10분의 1로 강화하는 것은 당사자의 입장에서 보면 규제의 강화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노현송 의원 대표발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소방방재청장에게도 소방검사권을 부여하고 다중이용업소에 대해서는 소방안전교육을 연 1회 이상 받도록 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첫째, 소방방재청장의 소방검사권 근거 마련은, 현행법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만 부여하고 있는데 소방방재청장에게도 소방검사권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방염처리기준의 준수 및 위반 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근거 마련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행법은 방염처리업자가 방염처리를 할 경우에 방염성능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은 방염성능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신설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행은 방염처리업자가 방염성능기준에 미달되게 시공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화재예방의 효과가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방염처리는 방염성능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화재의 예방과 법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다중이용업의 관계인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강화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행법은 특정 소방대상물과 다중이용업의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다중이용업을 새로이 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전교육을 하고 또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 중 연 1회 이상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실시하는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화재 등 각종 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안전교육 부재와 영업이익만을 고려한 영업주들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서 안전교육이 무관심하고 소홀하게 취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하는 화재의 경우 관계인의 소방안전의식과 초기 대응능력 여하에 따라 인명과 재산 피해의 정도가 크게 좌우된다고 볼 때 전문교육기관에 의한 소방안전교육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교육수수료가 영업주에게는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법안 마련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째, 교육의 효율성과 내실화를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교육기관 및 소방관련 단체 등으로 교육기관을 다원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둘째, 다중이용업을 새로이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사전 교육을 허가․등록 또는 신고의 전제조건으로 규정하는 것은 규제 강화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영업개시 후 일정기간 내에 교육을 받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소방시설 자체점검 시 관리사의 참여 및 성실의무 근거 마련은 타당한 조항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주택의 공급목적으로 설립된 정부투자기관 등의 소방시설에 대한 자체설계․감리 근거의 마련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 건축물 등을 신축하는 경우 성능 위주의 화재안전설계 근거 마련과 함께 소방관련 기술자격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 자격수첩 재발급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부투자기관 등의 소방시설에 대한 자체설계․감리 근거 마련에 관한 사항은 현행법은 소방시설에 대하여 설계․시공․감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소방시설업의 등록을 한 업자만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투자기관 등―예컨대 주택공사 등이 되겠습니다―의 경우 관련법은 시․도지사에게 별도의 등록절차 없이도 자체 설계․감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정부투자기관 등이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등 자체 기술과 장비를 갖추고 있음에도 설계․감리 업무를 외부 민간업자에게 발주함으로써 이에 따른 예산이 소요되는 등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공주택의 건설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정부투자기관 등이 소방시설 설계․감리업 등록기준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자체 설계․감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 집행의 혼선을 거두고 예산을 절약하려는 취지라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성능위주의 화재안전설계 근거 마련입니다.
현행법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연면적과 사양 중심의 정형화되고 획일적인 소방시설의 설계기준을 적용함으로써 현대의 대규모 복합건축물에 맞는 화재안전설계를 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은 특정 소방대상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당해 건축물의 용도․위치․구조․수용인원․가연물질의 종류 및 양 등을 고려한 성능 위주의 설계를 하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특히 건축물이 고층화․지하화․복합화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건축물의 특성에 따른 적정한 소방시설의 설계가 요구되고 있는바, 건축물의 용도․위치․구조․수용인원․가연물의 종류 및 양 등을 고려한 성능 위주의 설계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 성능 위주 설계를 함으로써 화재 발생 시 불․연기․열의 확대 등의 화재성상과 재실자의 피난행동을 공학적으로 예측할 수 있으며 인명과 재산을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내에서 성능 위주의 화재안전설계를 적용한 건축물로서는 용산 고속철도 역사, 인천 신공항, 상암 월드컵경기장 등이 있습니다.
여타 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그러면 대체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창 위원님!





두 번째로는 지금 소방시설관리사의 점검 참여 여기에처벌규정을 자격취소나 징역형으로 엄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말하자면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소방시설공사업법 중에서 지금 예를 들어 주택공사나 이런 데에서 주택을 지을 경우에 따로 소방시설 설계․감리를 의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주 내용인데실제로 감리만은 분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감리는 분리하는 것이 낫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 법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창 위원님은 묶어서 하셨지요?


안 계시면 이 법안도 역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1.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 의원 대표발의)(박기춘․이인기․최규식․서재관․제종길․박성범․노현송․조성래․우제창․원혜영․강창일․안병엽․우제항․양형일․정의용․유인태․심재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계경 의원 대표발의)(이계경․이인기․엄호성․박세환․남경필․고흥길․이성권․김재경․권영세․김춘진․박승환․김기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 의원 대표발의)(박기춘․이인기․최규식․서재관․제종길․노현송․조성래․원혜영․강창일․안병엽․우제항․우제창․양형일․정의용․심재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시21분)

제안설명은 모두 유인물로 대체하고, 수석전문위원 일괄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3건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계경 의원 대표발의안과 박기춘 의원 대표발의안, 마지막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기춘 의원 대표발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이계경 의원 대표발의안의 주요 내용은 소방방재청장 등은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고 대국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를 하도록 하며, 시장지역 등에서 모닥불을 놓거나 연막소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의견만 말씀드리면, 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대상이 유치원, 초중등학교 학생이고 또한 학교장과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학교장과 협의하는 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의견은 9쪽 상단에 표시했습니다.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은 학교장이 판단하여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실시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소방안전교육도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학교장 등과 협의하여 실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 모닥불을 놓거나 연막소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사전 신고의무 및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내용을 살펴보면, 연막소독이나 쓰레기 소각․연기 등 오인신고로 인한 소방 당국의 출동은 전체 출동건수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기록상 보고되고 있습니다. 실제 긴급상황 발생 시 출동이 지연되고 소방력과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점이 기록상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오인신고로 인한 소방차의 출동에 따른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를 사전에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와 같은 신고제도의 도입과 과태료 부과는 국민생활에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주는 등 규제 강화의 측면은 있으나 이를 적절히 검토하여 법안심사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박기춘 의원 대표발의안의 주요 내용은 소방안전교육사제도 등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치원과 초중등학교 소방안전교육은 이계경 의원 대표발의안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소방안전교육사제도의 신설 등에 관한 근거 마련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졸업한 자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을 부여하여 이들을 소방관서 등에 배치하려는 것입니다. 제도 도입의 배경을 보면 대학 등에서 일정한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을 부여하여 교육을 전담토록 함으로써 소방안전교육의 내실화를 기하려는 것으로 봅니다.
이와 관련한 의견으로는 자격 요건을 ‘현행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부여할 수 있다’는 규정은 그 대상이 지나치게 포괄적 위임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자격 요건을 보다 구체화하여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소방안전교육사의 자격․결격사유․배치 등에 관한 규정은 별도의 조항으로 신설하고 기타 절차적인 사항은 하위 법령에 근거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나머지는 소방방재청장의 화재조사권 근거 마련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박기춘 의원이 대표발의한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재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는 한국소방검정공사가 위험물 제조소 등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하는 경우에 수수료 징수 근거를 법에 마련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러한 규정이 모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에게 금전적 부담을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률에 근거를 두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그러면 대체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신 세 가지 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해서 질의하시지요.
이재창 위원님!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을 부여받은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자격증이라면 정부의 하나의 자격증제도에 준하는 방향으로 돼야만 전문성도 있고 또 권위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17조제5항에 보면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을 부여받은 자를 소방방재청․소방본부 또는 소방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치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역할이 큰 하나의 소방전문가로 전문요원이거든요. 그래서 시험제를 일단 도입하는 것이 좋겠다, 예를 들어 소방안전과를 나왔다든지 하면 그중의 과목을 일부 면제한다든지 또 대학을 안 나와도 그 시험에 합격하도록 하는 것이 노무사라든지 이런 현행 각종 자격제도하고 균형이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서병수 위원님!

그런데 박기춘 의원이 발의한 개정법률안 중에 소방방재청장에게 화재조사권을 부여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앞서서 전제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가기관 중에 공신력 있는 화재감정기관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유일한 기관이지요?





















유기준 위원님!

홍미영 의원이 발의하신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은 내장물에 대한 기준이 대폭 강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10분의 3에서 10분의 1로 강화되면 그에 따라서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영업주들에게 상당히 부담이 많을 텐데 아까 이 부분을 공포 후 1년으로 검토한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영업주나 관계자들과 한번 의논을 해 보셨습니까?








마치겠습니다.

유정복 위원님!















예를 들어 10만 건 중에 연막으로 인해 오인 출동하는 경우가 가령 1000건이다, 그런 경우에 사전신고제와 과태료 부과는 행정편의주의로 이해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박기춘 의원과 이계경 의원께서 각각 대표발의하신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13항 박기춘 의원이 대표발의한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세 법안을 일괄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 大韓消防共濟會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9시44분)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은 장관이 직접 나와서 설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지금 저한테 연락 온 바에 의하면 이 시간에 행자부장관이 지방혁신토론회관계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부득이 권오룡 차관께서 대신해서 제안설명을 드릴 테니까 위원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 차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지요.

대한소방공제회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국민 규제완화를 위해서 대한소방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대한소방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명칭 사용금지 조항은 실효성이 없으며, 선언적 규정으로서의 일시적 효과밖에 없어대국민 규제 완화를 위해서 삭제를 하고 법령에 사용되는 용어 중 문어적이고 까다로운 용어는 법률법령안 심사 기준에 의하여 알기 쉽게 순화하여 사용토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법률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소방공제회법중개정법률안, 정부제출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소방공제회법중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대한소방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인바, 규제 완화 차원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사장의 사고로 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할 경우 조문의 표현을 알기 쉬운 용어로 변경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은 대체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이 안건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권 차관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어요.
(19시53분)

청장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주요 현안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권 청장, 인사 한 말씀 하고 들어가시지요.

존경하는 이용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54회 임시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우리 소방방재청의 현안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저희들 지난 6월 1일자로 청 개청 1주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희 청의 조속한 정착과 우리나라 재난관리 행정 발전을 위해서 늘 격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격려해 주신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나라 재난관리 행정이 선진국 수준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춘 위원님!

방재청 발족 1년이 되셨다고 그랬지요?


그런 점에서 지금부터 이번에 태풍이 오고 장마가 오면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피해지역을 지금부터 잘 점검해서 ‘역시 방재청이 생기더니 예방이나 이런 것이 잘되어 가지고 금년에는 태풍피해가 아주 극소화되는구나’ 이런 칭송을 받아야 방재청의 존재 의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금년에 미리미리 준비를 잘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각오가 되어 계신지?



다음에는 서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것은 아시는데 사 놓기는 사 놓아야 하는데 큰 예산을 들여 가지고 효율적으로 사용을 못 하면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뜻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다는 말이에요.
이 이야기는 방재청장께서 이 헬기에 대해서 국무총리에게 전혀 정보를 드리지 않았다 이런말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노력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도 의심스럽다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리님께서 주로 산불과 관련한 헬기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고 저희들은 서너 차례에 걸쳐서 총리께 대형 헬기―다목적 헬기―가 인명구조용과 산불 진화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보고를 드리고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대응에 관해 가지고 현재 소방방재청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체계와 안 맞는 게 많이 있지요?


2004년도 12월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고 그 규정에 따라서 재난 및 안전 관리 기구를 설치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시달이 됐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5월 30일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울산과 충청남도 두 곳과 234개의 기초자치단체 중 40% 남짓한 88곳이 재난 및 안전 관리 기구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16개 광역자치단체의 경우에도 분리형, 부분 통합형, 완전 통합형 등으로 설치되어 있어서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아니하고 소방방재청의 어떤 정보라든지 지휘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가 구분이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유사시, 어떤 큰 재난이 났을 때 소방방재청이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은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서 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은, 소방방재청의 체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체제가 조금 달라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위원님께서 구청장을 하셨지만 사실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재난을 다루는 곳은 지방자치단체장을 중심으로 해서 조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그리고 산간지역, 농촌지역 또 도시지역에는 각각 특성이 있습니다. 이 특성에 따라서 자치단체장의 의도에 따른 조직 구성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그게 바로 지방분권의 원리에도 맞다고 보고 저희들이 그렇게 지침을 내린 겁니다.











제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소방방재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주도를 하셔서 제대로 갖춰 가지고 유사시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는 있는 시스템이 빨리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제가 앞에서 경찰청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요. 각종 재난이나 사건․사고, 경찰의 경우에는 범죄 이런 다양한 형태에 대해서 유형별로 매뉴얼을 작성하여 운영해야 할 그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소방방재청은 각종 재난이나 또 사건․사고에 대한 매뉴얼 작성․운영이 지금 어느 정도 와 있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새로운, 예를 들면 지난번 양양산불과 같은 또 새로운 유형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매뉴얼을 개선․보완하면서 실질적으로 그것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업무 개선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재난 관리 차원에서 국가통합지휘무선통신망인 TETRA 구축사업을 지금 하고 있지요?





















다음에는 이재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노현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시간이 많이 늦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병수 위원께서도 대형 헬기를 이번에는 꼭 구입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공감합니다. 금년도에 기획예산처로부터 배정받은 소방방재청 총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되지요?








지금 2900억의 규모를 예방․대응․복구 분야별로 적정하게 잘 배분하셨습니까?














소방방재 공무원의 업무 내용 자체가 위험성이 수반되는 과도한 업무이기 때문에 순직이나 공상이 많은 것 같습니다. 통계를 보면 연평균 순직 11명, 공상 281명의 수치를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서 소방병원의 설립이 시급한 것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저희들은 부산 출신이 되어서 여름철의 해상안전사고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민참여 베이워치 제도와 관련된 질의입니다.
2004년도에 두 달간 이 제도를 시행해서 119시민수상구조대원들의 노력으로 인명구조 2399명, 안전조치 3만 2031명의 결과를 얻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이런 좋은 결과는 이 제도를 위해서 수고한 자원봉사자인 119시민수상구조대원의 자발적인 노력이 있었고, 이런 노력을 통해서 행락지의 취약지역에서 시민의 자율안전의식을 정착시키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자치단체에서 설치․운영 조례 제정과 같은 제도적 조기정착을 통해서 홍보와 교육을 지원하고 현장 인력 부족 등의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견이십니까?

저희들이 작년 12월에 이미 조례를 만들어서 준칙을 지역에 내려보냈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에서 조례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유기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늦은 시간까지 방재청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먼저 6월 1일 방재청 출범 1주년을 축하드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청장을 비롯한 소방방재청 관계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앞으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더욱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물놀이 사고가 이전부터 발생했고 또 올해도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장소를 분석해 보면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놀이 사고 다발지역에 대해서 원인규명, 또 대처하는 매뉴얼이 다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원인 규명과 매뉴얼이 다 마련되어 있습니까?











다음에는 최규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아울러서 방재청 개청 1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좀 전에 이재창 위원님이 잠깐 언급하고 지나가셨습니다마는 6월 6일 현충일에 대구지역에서 묵념 시간에 맞춰서 울리기로 돼 있던 52개 사이렌이 전부 먹통이었잖습니까. 그 경보시스템이 민방위훈련 때는 물론이고 공습이랄지 재난 같은 경우에도 경보를 울리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서면질의 하신 위원님이 일곱 분 계십니다. 서재관 위원님, 김충환 위원님, 우제항 위원님, 홍미영 위원님, 서병수 위원님, 유인태 위원님, 유기준 위원님 일곱 분이 서면질의하신 데 대해서는 청장께서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셔서 6월 23일까지 반드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 하신 내용과 답변 내용은 모두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소방방재청 현황보고에 대한 질의가 다 끝났습니다.
오늘 업무현황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지난번 양양산불 사건 때에 권욱 청장께서 애 많이 쓰셨고, 특히 박창순 차장이 거기서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고생하는 것을 봤고, 그밖에 많은 소방방재청 공무원 여러분께서 수고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셔서 가능하면 미연에 방지하는 재난 방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특히 늦은 시간까지 식사도 못 하시고 수고하신 방재청 공무원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니까 여당보다는 야당 위원님들이 훨씬 더 출석률도 좋고 질의 내용도 좋으신 것 같습니다. 경의를 표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