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국회
(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소위원회)

제4호

국회사무처

(11시06분 개의)


지병문소위원장지병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53회 임시국회 제4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學校保健法 一部改正法律案(이주호 의원 대표발의)에 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지병문소위원장지병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이주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청회의 대상 법률안은 국회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공청회를 통해서 이 법률안에 관한 의견 수렴이 이루어짐으로써 법안 심의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오늘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공청회 개최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많은 유익한 말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공청회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진술인 네 분의 진술을 일괄해서 들은 이후에 위원님들의 질의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되 진술인 한 분당 진술 시간을 10분씩 드리도록 하고 위원님들의 발언 시간도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10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진술인으로 출석하신 네 분의 진술인들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보건교사회 회장이신 조희순 진술인입니다.
서울교육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이신 허종렬 진술인입니다.
건강사회를 위한 보건교육연구회 회장이신 우옥영 진술인입니다.
한국체육연구소장이신 이민표 진술인입니다.
(진술인 인사)
진술인들의 진술 순서는 조희순 전국 보건교사회 회장, 허종렬 서울교육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우옥영 건강사회를 위한 보건교육연구회 회장, 이민표 한국체육연구소장의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희순 진술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순진술인조희순
안녕하세요? 전국보건교사회 회장 조희순입니다.
이주호 의원님의 학교보건법중개정법률안 중에서 보건교과 개설에 관한 것이 주요 골자라고 보고 저는 학생 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보건교과가 개설되어야 된다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건강 증진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건강권은 인간의 기본권이기 때문에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간이면 누구나 누려야 할 마땅한 권리이고 국가는 이를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청소년들의 사회병리적 현상인 음주라든가 흡연, 약물 오․남용, 10대 임신, 성폭력, 정신스트레스, 학교폭력, 왕따, 자살률의 증가는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한국의 연간 출생률이 감소해서 저출산율로 인해서 인구가 감소되는 상황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10대 임신으로 인한 인공유산으로 향후 불임과 출산율을 저하하고 청소년 성매매나 성폭력이 향후 성과 관련된 일탈을 초래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음주나 흡연 또한 청소년들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비행으로 이행될 가능성이 높고 이들의 사회 부적응은 향후 노동력 상실과 산업생산력 저하 등을 초래해 국가의 인적자원 활용 면에서도 너무나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청소년 비행은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나타나고 각종 비행들은 서로 연관이 있으므로 건강한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해서 서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 인구의 노령화와 질병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고혈압, 당뇨, 관절염, 만성 퇴행성 질환이 2배 이상 증가하고 있고 2001년도에는 무려 5조 원의 의료비가 들었다고 합니다.
흡연이라든가 운동 부족, 비만 등으로 인해서 2001년도에 의료비로 2조 원이 지불되었다고 할 때 막대한 의료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건강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유전이라든가 환경적인 요인은 20%밖에 차지하지 않는데 개인의 건강 생활 습관이 52%인 것으로 나타난 것을 보면 앞으로 건강한 장수를 위해서는 건강습관 형성을 위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전 국민의 20% 이상에 해당되는 학생 연령층이 주요 대상으로 주목받게 되었고 학교보건교육은 심장질환, 암, 교통사고, 자살률 등 가장 중요한 공공보건 문제를 감소시키고 예방할 수 있는 잠재적인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고 학생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14배 비용효과적이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성장과정에 있어서 생활습관이 형성되는 시기이고 아직은 건강 위험 행위가 고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교육효과 또한 높다고 하겠습니다.
학생 시절의 올바른 건강관리와 건강습관이 개인적으로는 평생의 건강을 좌우하며 국가적으로는 전체 국민의 건강 수준과 미래 노동력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학교에서는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해서 보건교과를 개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보건교육 현황은 체육이라든가 생물이라든가 가정이라든가 여러 교과에서 교과 나름대로 실시하고 있고, 또는 창의적 재량활동 시간에 보건교사들이 실시하고 있기는 하나 그야말로 학교장의 재량이나 보건교사의 개인적인 열정에 맡겨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건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교육효과가 높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청소년들의 사회적인 문제들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 세계에서 1위라고 할 수 있는 청소년 흡연율은 세계에서도 주요 사망원인의 2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1997년 35.3%까지 청소년 흡연율이 증가했는데 고등학교 남학생 4명 중 1명이 담배를 피울 정도로 심각한 형편이고 요즘에는 저연령화 현상으로 인해서 초등학생의 흡연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여학생들의 흡연율도 2000년도에 10.7%인 것을 보면 감소 추세에 있다고는 하나 이들이 임신해서 나중에 2세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하면 중․고등학생들의 흡연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쓰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음주 또한 나이가 어릴 수록 독성화가 쉽기 때문에, 또 다른 약물로의 관문이기도 하니까 생활습관이 형성되는 이 시기…… 젊은 시절에 형성된 음주 습관은 나이가 들어서 변화를 가져오기 어렵고 성인이 된 후에 그들 자신의 심각한 건강 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의 막대한 경제적 손실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청소년의 약물 오․남용 문제는, 환각제라든가 각성제, 수면제, 항히스타민제, 본드, 진통제, 각성제, 커피에 들어 있는 카페인은 중추신경을 자극해서 어린 아이들이 신경질적이 되고 흥분하는 일이 잦아지고 잠을 못 이루고 정신적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줄 소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보통 학생들이 공부하면서 잠을 쫓기 위해서 약을 복용하거나 커피를 옆에 놓고 수시로 마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교육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고요.
요즘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특별법에서 폭력에 대한 관심이 많아진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폭력으로 인해서 이들이 신체적․정신적으로 너무 피해가 많다는 것입니다. 가출이라든가, 무력감으로 인해서 죽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지요.
우리 학생들이 폭력으로까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아 및 청소년의 정신․심리적인 문제를 보면 자살을 고려했거나 계획 또는 시도했다는 학생들이 남학생의 경우 7.6%, 여학생의 경우 11.3%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학생 성인병의 증가를 보면 고도비만이 연차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미혼모 문제는 1만 명을 조사했을 때 95년도에 이미 14명이 분만을 했고 49명이 임신중절을 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2002년도에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보다 훨씬 높아서 일반 학생의 경우 10.5%, 특수 청소년의 경우는 26.1%가 임신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학교 안전사고는 2002년도부터 2만 명에서 매년 11% 정도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학교에서 한번 안전사고가 생기면 관리자나 교사, 학부모 모두 보통 커다란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안전한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안전사고라는 것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지식이 아니고 단 한 번의 교육만으로도 생사의 갈림길에서 헤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학교 전염병도 이하선염, 수두, 눈병 등이 많이 유행하는데 2002년도에 이미 14만 명이 감염되어서 서울시만 해도 74개교가 휴교한 적이 있었고 전국에서 120만 명이 감염되어서 1518개교가 임시휴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아직도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집단으로 모여 있어 전염병이 확산될 우려가 많기 때문에 각별한 예방교육이 필요합니다.
안전사고를 보면, 2004년도에 서울시만 해도 30억 500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의 안전사고로 학생들이 매년 4명 내지 5명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사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외국의 보건교육과 보건교육 과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교육과정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은 존재하지 않고 주별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한 예로 메사추세츠의 교육과정을 보면 7개의 필수교과로 보건, 수학, 영어, 과학, 사회, 외국어, 예술 등 7개 교과로 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교육과정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으로서 2002년도부터 새로 개편된 교육과정에 의해서 3․4학년 때에는 보건 영역을 따로 설치하고 중학교 때 필수교과로 보건을 가르치고 고등학교 때에는 각 대학교에 가는 상황에 따라서 필수과목으로 선택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호주에서는 초등학교에서 6개 과목으로 영어, 수학, 과학, 기술, 그리고 보건․체육 등이 있고 중학교 필수교과로 보건․체육이 있습니다.
한국은 국가 수준의 중앙집권화된 교육과정으로서 독립된 보건교과목은 존재하지 않고 관련 교과나 재량활동 시간에 실시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제가 2002년 9월에 핀란드에 갔었는데 교육부장관님께서 학교 보건교육 교수셨습니다.
그리고 보건교과목이 필요한가, 말하자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느냐 여부를 놓고 많은 논란이 있는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것이 올해 2005년 2월에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 책자를 보면 초등학생 98.1%, 학부모 95.9%, 일반 교사 85~95%가 보건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이 논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교육 담당자로서 누가 적당한가 했을 때 ‘보건교사’라고 얘기했는데 간혹 체육교사가 보건수업을 하면 되지 않느냐, 체육교사에게 보건 관련 연수를 시켜서 보건교육을 하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교사에게 체육 연수를 시켜서 체육 과목을 가르치라고 했을 때 제대로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생각해 보시면 아실 것 같고요.
보건교과는 노무현 대통령님의 공약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보건교과 신설에 따른 기대효과는 국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것이고 각 가정의 의료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입니다.
감기 하나로 2조 원이 드는 것을 보면 저희가 보건교육을 열심히 하면 1조 원은 줄여 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복지사회 건설과 저출산율로 인한 노령화 사회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고 전염성 질환이나 각종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보건교사 인력 확보는 현재 보건교사가 7000여 명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인적 자원을 활용하고 보건교과가 신설되었을 때 5년에 걸쳐서 예산이 2510억 원 정도 들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보건교과 개설을 학교보건법에 하는 것이 타당한가 여부가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데 학교보건법으로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정교사와는 달리 보건교사는 특수한 지위를 갖고 있고 학교보건법시행령 제6조에 의하면 필요시 보건교육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법인 학교보건법으로 보건교과를 개설하는 것도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교보건법의 입법 목적 자체가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것이므로 보건교과 개설은 학교보건 목적과 부합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회적인 요구와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보건교과가 개설되어야 함을 말씀드렸습니다.
지병문소위원장지병문
다음은 허종렬 진술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렬진술인허종렬
먼저 진술에 앞서서 간단하게 참여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을 자주 뵙는 편입니다. 여섯 분의 소위 위원님들 중에서 최근 세 분 위원님의 공청회에 제가 발제자나 토론자로 참여했고 오늘 또 이렇게 뵙게 되었습니다.
교육법을 하는 사람으로서 여야를 막론하고 학교의 의견을 전달하고, 그렇게 해서 교육법과 관련된 이 입법이 바른 방향을 찾도록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 보람을 느끼고 학교에 있는 사람으로서 적극적인 중립의 입장에 서 있습니다. 따라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찬반 의견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초점은 체육교육과 보건교과, 특히 보건교과를 신설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저는 과연 정치적 판단을 본질로 하는 국회에서―이것은 토론의 여지가 있겠습니다마는―법률의 제정과 개정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특정 교과를 신설하는 것이 옳으냐 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보건교과를 신설하고자 하는 이 법안은 지난 50년간의 입법사에 있어서 사실 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사안으로서 법률을 검토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되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국회가 이 법안을 심의하는 것을 일단 유보하고 우선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체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안으로서 그것을 보다 자주적이고 전문적이고 중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가칭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그 법이 정하는 전담기구에서 이 문제를 다룰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보건교과 신설과 관련해서 기존의 주장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찬성론과 관련해서는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오히려 헌법 취지에 부합한다, 제31조제6항 교육제도 법정주의 원칙에 맞는 것이다, 교육제도 법정주의라는 것은 교육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정하는 것인데 적어도 교과의 개설 정도는 기본적인 사항에 해당되는 것 아니냐 하는 주장이고, 두 번째는 현재 교과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것은 헌법 제75조상의 포괄적 위임 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외국도 교과목은 법률로 정하고 있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러하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론을 보시면, 일반적인 교과 신설의 방법과 절차를 이번 법안의 경우 무시하고 있다, 교과 신설에 관해서는 지난 50년간 유지해 온 초․중등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시행령상의 하나의 경향인데 그동안 행정부에서 일관되게 정하고 운영해 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외적인 것이 되지요.
그다음에 학교보건법의 입법 목적과 상치된다, 교과를 신설하려면 혹시 법률로 할 경우라도 방법상 학교보건법보다는 초․중등교육법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헌법 제31조제6항의 교육제도 법정주의와 교과 개설의 성격인데, 교육제도 법정주의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은데 중요한 것은 교육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했을 때 어디까지가 기본적인 사항이고 어디까지가 구체적인 사항인가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확정되어야만 국회 입법권의 범위와 한계가 확정된다고 봅니다.
그동안 관련된 학설과 판례를 정리해 봤습니다.
첫째, 교육과정상 교육 목적에 관한 사항은 국회 입법사항이라는 데 이견이 없습니다.
교과 자체의 개설에 관한 사항과 관련해서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국내의 어떤 헌법 문헌이나 교육법 문헌에도 교과 자체를 개설하는 것이 법률에 포함되어야 될지, 아니면 시행령에 포함되는 것이 옳을지에 관해서…… 이 부분은 우리나라에서는 학설이나 판례가 뚜렷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교과 자체의 개설은 국회가 직접 규율하기보다는 행정부가 정하도록 법률에서 위임하는 현행의 법체제가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현재 전적으로 행정부에 백지위임하거나 또는 법률에 근거를 두지 않고 행정 재량으로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그래서 일부 포괄적 위임 금지와 관련된 문제가 있기는 하더라도 법체계는 기본적으로 현재의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교과 개설된 것을 전제로 교육과정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것에 관해서는 고시나 행정규칙으로 되어 있고, 학설상의 다툼이 있습니다마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기존의 보건교과를 법률로 정하는 것과 관련해서 찬반양론이 있던 것에 대한 제 소견은 그렇습니다.
즉, 교육과정에 관한 법적 규제는 두 가지로 구분하여 볼 필요성이 있는데, 한 가지는 개발에 관한 사항, 즉 교육과정위원회의 설치, 교육과정안의 공적 해석 및 공개청문회 등 학생의 학습권, 부모의 교육권에 바탕을 둔 참여권의 보장 등과 관련된 일정한 절차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러한 것들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국회에서 법률로 정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국회에서 이것을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그러한 내용이 아니라 개설된 교과를 학교현장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운영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는 정부에 맡기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독일 판례의 경우 1974년에 기초학교에서의 수학교육에 대한 Bayern주 교육부장관의 고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독일의 경우 교과 신설을 고시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헌법상 문제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67쪽 입법례를 보시겠는데, 아무래도 오늘 저와 관련해서는 이 입법례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외 없는 법률이 없듯이 예외 없는 입법의 어떤 흐름이라는 것은 없다, 다시 말하면 교과 개설과 관련해서 법률로 정한 입법례가 있긴 있더라, 그러나 전체 흐름이 어느 쪽이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은 다 생략하고 69쪽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찬성론의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제가 덧붙이고 싶은 얘기는 국회에서 법률에 의해서 특정 교과를 개설하는 것은 우리 헌법 제31조제4항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원칙과 상충될 여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삼권분립원칙과도 상충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구체적인 것은 생략하고요.
그다음에 70쪽 위에서 세 번째 줄을 보시면 정부에 맡기자 하는 얘기를 결국 하는 것인데, 이렇게 할 경우에 대해서 많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 계신 분들과 이미 교과교육을 보장받은 기득권의 결탁과 독점의 문제점이 지적되지요.
저는 그 지적에 공감하는 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그 자체로서 지적하고 개선할 일이지 그렇다고 이를 국회가 맡아서 처리하겠다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이것은 교육과 학예에 관해서 중앙행정기관에서 맡아서 하도록 한 정부조직법상의 취지에도 상치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법안의 경우에는 입법권의 범위와 한계와 관련해서 위원님들 간에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해 볼 만한 심각한 사항이라고 생각되고요.
73쪽에 “우리나라 교육과정 관련 법령의 개선방안”으로서 저는 현재 여러 가지 교육과정 개발 관련 법령에 문제가 있으니 이것을 앞으로 시정하기 위한 가칭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지병문소위원장지병문
시간을 잘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옥영 진술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옥영진술인우옥영
오늘 아침 한겨레신문을 다 보셨겠습니다마는, 특목고 학생 하나가 또 자살을 했습니다. 엊그저께 학교폭력으로 신문지상이 시끄러웠고, 또 성폭력으로 시끄럽습니다.
저는 그 어떤 이유로도 현재 이러한 아이들의 생활주기 문제를 좌시하는 입시교육이 이대로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무엇을 가르쳐야 할 것인가에 관한 우리들의 진지한 성찰이 참으로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정말 가장 중요한 삶의 기본이 되는 자신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가르치는 보건교육에 대해서는 대단히 중요하게 검토가 되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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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과 설치와 관련된 문제는 2002년의 노무현 대통령 대선공약으로 이 문제를 반영했던 당사자로서 보건교육을 대단히 중요한 국정과제로서 대통령께서 인식하고 있었음을 저는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대통령의 국정과제였고, 또한 교육부가 UN에 공식적인 국제보고서를 통해서 교과를 설치하겠다고 하였고,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께서도 공식 지지를 천명하셨던 일이고, 청소년특별회의에서 학생들이 대통령에게 제출한 교육 분야 요구사항이었으며, 지난해 국회 여야 의원들께서 공동으로 토론회를 통해서 지지 의사표명을 하셨던 문제이고, 양대 교원단체 위원장께서 교섭사항이자 선거공약으로 내걸으셨던 문제이고, 나중에 나눠 드리겠습니다마는, 강지원 변호사님을 비롯해서 사회 각계각층 100명의 인사들께서 적극 지지를 표명하셨던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부가 적어도 교육과정에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검토하는 것은 저는 대단히 중요하고도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교육과정과 관련된 상당히 많은 논의가 진전되고 있지만 보건교과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거의 논의되고 있지 못합니다.
현재 보건교사가 하고 있는 보건수업이 무려 300시간이 넘습니다. 뒤에 실태조사 자료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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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몸은 중요했지만 과거보다도 현재 더욱 더 중요해지는 것은 교육을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학생들의 건강문제가 늘어나고 있고, 특히 핵가족, 이혼, 맞벌이 등 가족구조의 변화 때문에 가정에서 담당할 수 있었던 건강문제가 학교로 그 책무성이 많이 이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령화 사회에 이르면서 어떻게 생산연령의 인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것인가의 문제, 노인들의 삶의 질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 현재 의료비의 70~80%를 쓰고 있는 노인의 의료비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도표에 나와 있는 것을 보시면 우리나라가 평균수명은 일본이랑 같습니다마는, 건강수명은 무려 10년이나 빨리 와서 대단히 많은 의료비가 지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교육의 문제만이 아니라 WHO,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한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외국의 여러 나라들에서…… 미국이나 일본이나 호주만 하고 있다는 지적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네덜란드나 스웨덴이나 그 외의 많은 나라들에서 성교육과 보건교육을 실제로 하고 있고, 이 부분이 교과의 형태로 담기지 않은 것은 그 나라에는 공공의료기관에서 대단히 많은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95페이지 봐 주시면 경제적 효과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고요. WHO는 14배, 우리나라 보건교육 예산은 대단히 저조하고…… 미국에서 1988년에 국가적 연구를 통해서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점에 대한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96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보건교과 설치의 타당성을 주장하는 이유는 교육과정 개발의 원리에 타당하다는 점입니다.
현재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 연구사로 계시는 분의 박사 논문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과정 개발의 원리로 세 가지를 꼽고 있는데, 첫 번째가 국가 사회적 요구이고, 두 번째가 학습자의 요구입니다.
보건교과는 국가 사회적 요구도 높고, 학습자의 관심도 대단히 높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국가 사회적 요구가 있는 사안을 지침으로 내려서 그때그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교육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교과가 다 정해져 있는데 지침을 내리면 언제, 어느 시간에,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실제로 그것은 형식화된 보고만을 지향하는 교육을 만들 뿐이지 내용 있는 교육을 하는 것을 대단히 어렵게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9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교육을 하려면 내용체계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체계적으로 잘 가르칠까 하는 것 없이 교육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재량시간이나 운영하는 과정은 아시겠지만 교과교사 간 시수 조정을 하는 데 우선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업무 하중이나 중요도에 대한 판단 없이 학교마다 천차만별로 이루어지는 교육으로는 문제가 있다 하는 점이고요.
그래서 대안은 교과 설치를 해서 제대로 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위계도 없고 체계도 없는 교육을 그냥 아무 시간에나 하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 관련 교과에서 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는데, 관련 교과 보건교육은 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대단히 미흡합니다.
그리고 설령 관련 교과에서 제대로 잘 한다 하더라도 교과의 체계가 명확하게 통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할 때 이 교과 저 교과에서 아무렇게나 부분적으로 가르쳐서는 제대로 되지 않고, 그것조차도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에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학생들의 실태조사 결과가 현재 보건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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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보건교사가 300시간 가까이 수업을 하고 있지만 그동안 이 수업은 교과교사 시간을 빌리기도 하고 재량시간을 빌리기도 했습니다마는, 전혀 공식적으로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한 나라의 교육과정이 합리성을 가질 수 있으려면, 이러한 정도의 수업을 하고 있는데 어째서 이 문제를 교육과정 개정을 논하는 자리에서 전혀 거론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바로 보건교사가 표시과목이 없다는 이유 하나로 그동안 교육과 관련된 모든 정책에서 소외되어 왔고, 심지어 교원 수급과 관련되어서도 아무 근거를 가지지 못했던 점을 반영합니다.
지난 교육 상임위에서 어떤 분들은 교과 개설이 되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건교사 확대 배치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보건교사 확대 배치조차도 교과교사를 우선 배치하는 교육부 정책에 의해서 그동안 전혀 배치가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한겨레신문의 발표에 의하면 교과교사는 줄이고, 앞으로 늘리겠다고 했지만 이것이 구체적인 근거가 없을 때 얼마나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까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다음, 전문성 보장 측면입니다.
여기에서 연수를 시켜서 해라 하는 말씀을 하는데, 미국에서는 심지어 간호대를 졸업하고 자격이 있는 사람도 대학원을 졸업해야만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대단히……
보건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다루는 학문이고 철학, 사회학, 심리학, 간호학, 생리학 여러 가지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한 학문입니다.
그런데 전문가가 하기도 어려운 부분을 일부 연수해서 하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그간의 보건교육에 대한 경시사상으로부터 비롯된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보건교육은 소홀히 취급하는 것으로 잘못 간주되어서 오히려 더 교육효과를 떨어뜨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의 투명성과 합리성 보장에 관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수업을 하고 있는데, 해 놓고 나면 개발된 프로그램을 다 빼앗아 가져갑니다. 101페이지 사례에 보면, 자기가 만든 것을 남이 연구대회에서 발표하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부터 성교육의 80% 이상을 저희가 했지만 관련 교과교사들이 내 영역이라고 가져갔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교육에 있어서 투명성과 합리성을 갖지 않는 방식으로 더 이상 교육을 지속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절실하게 필요하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학습량이 늘었다, 여러 가지 교과목 수가 많다고 지적하시는데 뒤에 자료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보건교과 설치에 대해서 찬성을 했고,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줄여야 할 교과로 국어, 수학, 기술․가정을 가장 많이 들고 있었습니다.
그다음, 학교보건법으로 보건교과를 설치하는 것이 얼마나 타당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긴 말씀을 드리긴 어렵습니다마는, 허종렬 교수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 문제는 찬반양론이 대단히 부딪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바로 그 점에서 논의는 지속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논의에서 양자의 대립이 있을 때 논란이 진행되면서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야 될 부분은 현재 현실적으로 보건교육을 하고 있는가, 저희가 학교보건법시행령에 따라서 보건교육을 이미 300시간 이상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것이 필요한가, 그것이 국가 사회적으로 요구되는가 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교육기본법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에 대해서 책임 있는 조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기본법 외의 다른 어느 조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 문제를 제기하면 마치 여러 교과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보건은 무슨 차별성이 있느냐 하시는데,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은 WHO가 1981년부터 모든 국가정책에 보건과 관련된 정책을 반영하도록 요구하였고, 대통령 공약이고, 교육기본법에 반드시 대안을 마련해 놓도록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학교현장에 7000명의 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의 입법례에 대해서 어제 허종렬 교수님께서 전화를 하셔서 자료를 받아 가신 것으로 아는데, 미국의 교육과정 법률 예가 있습니다. 거기는 시행령에 대한 부분조차도 행정법으로 해서 텍사스주에 종합보건교육법과 교육과정에 관한 법 두 가지가 있는데요.
종합보건교육법은 우리가 말하는 학교보건법과 같은 법률입니다. 80년대 10대 임신과 AIDS, 이런 것들이 증가하자 인간의 성장과 발달, 지역사회의 건강을 골자로 하는 종합보건교육법을 통과시켜서 45개 주에서 성교육을 의무화한 사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텍사스주에서는 교육과 관련된 교육과정에 대한 부분을 법률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교육과정, 풍부화교육과정, 이런 식으로 담고 있고요. 심지어는 텍사스교육위원회는 텍사스보건성과 텍사스당뇨병위원회의 협의하에 교육부 보건교육과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당뇨병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현재 교육부에 있는 부서 담당자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국가 사회적인 요구를 담는, 그리고 이것을 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우리 모두의 요구이고 이것이 지난 50년간 허종렬 교수님 말씀대로 되지 않았다면 이제라도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보건교과 설치는 중요한 필두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학교보건법을 통해서 보건교과 설치를 하는 것은 너무도 타당하고 아이들의 문제에 비추어 지금 시기상조가 아니라 너무도 늦었다, 지금이라도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입법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지병문소위원장지병문
다음은 이민표 진술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표진술인이민표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의도중학교에 근무하는 체육교사인데요.
저는 여기에 오느라고 수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렇게 공청회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서글픔을 느끼고 있습니다.
본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수업은 이미 학교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모든 교과에서 거의 다 다루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151쪽에 보면 보건영역이 포함된 교과를 제가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고요. 159쪽부터 실제로 학교에서 어떤 교과에서 어떤 내용을 갖고 보건을 가르치고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들을 첨부자료로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체육교과의 경우에도 역시 보건 내용을 필수 내용으로 지정해서 가르쳐 왔습니다. 체육교과의 교육목표는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한 인간을 육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체육교과의 지도 내용도 이론이나 신체 활동과 관련된 실기, 그다음에 보건․위생과 관련된 지식체계를 같이 교육하고 있고요. 그것이 실제로 교과서 내용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초등학교 3학년부터 제가 근무하는 중학교의 교과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의 상당한 부분이 보건영역에 포함되어서 교과서가 편제되어 있고, 실제로 수업 중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건수업이 안 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일차적으로 의문이 들고요.
그다음에 152쪽의 보건교과 신설에 대한 혼란과 우려가 저는 가장 크게 걱정이 되는데요.
최근 몇 년 사이에 보건교사들이 수업을 자꾸 하려는 경향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보건실을 지키면서 학교 보건 관리 업무를 전담해 왔는데, 자꾸 그 업무를 소홀히 하고 다른 선생님들에게 이관하면서 수업으로 나아가려는 경향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보건실이 자꾸 비게 되는데, 이때에 보건교사들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업무의 특성 자체가 방기되는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국회에서 보건교사들과 관련된 보건교과 신설에 관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수많은 보건교사들이 참석했고, 역시 그 선생님들이 담당하는 학교의 보건실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때 그 학교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는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보건실이 비어 있는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모 체육교사는 해당 학교에 있는 보건선생님이 토론회라든지 보건교과 신설에 관련된 세미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많이 참석하시면서 아이가 다치든지 응급적인 상황이 나타났을 때 자기가 하던 수업을 중단하고 119에 연락하든가 아이를 데리고 직접 병원까지 다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습량 축소라고 하는 국가 사회적 요구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인데요.
지금 세계 각국은 필수교과 수를 줄이고 선택과목을 늘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도 이 추세에 맞춰서 계속 필수교과 수를 줄여왔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거의 6개나 7개 정도의 교과를 필수교과로 지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많습니다.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에 10개의 과목이 필수교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더 줄여야 되는 필요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2007년도부터는 학교도 주 5일제 수업이 시작됩니다. 이 상황에서 새로운 교과를 신설해서 필수로 지정해서 학생들을 가르치자고 하는 부분들은 시대적인, 사회적인 상황에 역행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153쪽 중간에 교육과정 범람의 우려가 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특정 영역에서는 그 영역을 세분화하고 전문화해서 가르치고 학교교육 과정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요구가 많습니다. 그것은 보건뿐만 아니라 무용이나 국사, 통일, 인권, 경제, 여러 가지 부분들이 각각 특정의 영역들을 전문화시켜서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민주 시민을 양성하는 보통교육과정에서는 모든 부문들을 다 특정화시켜서 가르친다는 부분들에 굉장히 한계가 많습니다. 지나치게 학습량이 많아진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그래서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에 관련된 전문가들이 모여서 꼭 필요한 부분들을 정선해서 가르치고, 그것이 교육과정으로 편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정집단에서 이 부분이 중요하고 전문적으로 가르쳐야 된다고 해서 그 주장을 받아들여서 학교로 들여와서 교과로 만들어진다고 했을 때 그 이후에 감당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음의 우려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주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법안에 보면 국가 예산을 2500억 정도 향후 5년 동안 사용한다고 해 놓으셨는데, 저는 차라리 그러한 예산이 있으면 교사 숫자를 더 늘리든가 또는 지난번에도 문제가 되었던 서귀포나 군산에서 결식아들이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되어서 부실한 도시락을 먹었던 사례들도 있는데 차라리 그런 데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좀 더 아이들의 건강을 생각하고 또 교원의 숫자를 늘려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러한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154쪽 보건교과 신설을 주장하는 근거자료의 허구성을 말씀드리는데요.
보건교과 신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보면 학교에 있는 교사, 학생, 학부모, 또는 교육 관계 전문가들은 전부 다 보건교과 신설을 찬성한다는 그런 어떤 데이터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데이터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석사학위 논문이라든지, 또는 보건 관련 전문가들이라고 하지만 개인적인 차원에서 연구를 하고 데이터를 발표한 부분들보다는 저는 오히려 국책연구기관인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설문조사를 한 데이터들에 대해서 더 신뢰를 갖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170쪽에 있습니다.
그다음, 173쪽에 우리나라에 보건교과가 있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듣고 나서부터 굉장히 황당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보건교과가 원래 없었습니다. 다만 명칭만 보건이었지 실제로 내용은 체육이었습니다. 173쪽의 예를 한번 봐 주십시오.
이것은 제가 입수한 1, 2차 교육 과정기의 보건, 체육 교과서의 표지와 내용입니다. 왼쪽 위에 있는 내용이 초등학교, 옛날로 말하면 국민학교겠지요. 국민학교 5학년 보건 교과서라고 해서 분명히 명칭은 보건으로 되어 있고 표지의 그림은 체육 활동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용도 보면 보건이라는 내용보다는 체육이나 건강관리와 관련된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옛날에 우리나라에 보건교과가 있었다고 하는 말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오히려 명칭만 보건이었지 실제로는 체육이었다, 그리고 건강과 관련된 교육을 했었다는 측면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외국 보건교육 사례들을 자꾸 인용하고 있는데 외국 보건교육 사례 인용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문서 중심의 교육 과정만을 갖다가 비교 연구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현장에서 그렇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조희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메사추세츠주 교육 과정에 보면 헬스라고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헬스라는 부분을 현장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느냐? 피지컬 에듀케이션(physical education) 담당 교사가 가르칩니다.
문서상의 교육 과정과 실제로 학교에서 가르치는 사람들은 누구냐의 차이가 분명히 있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외국 보건교육 사례를 인용할 때에 있어서도 실제로 필수교과로 지정하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단 한 나라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미국의 예를 많이 들지만 실제로 미국도 선택과목으로 되어 있고, 그것도 일부 주에서 하고 있고요.
미국에서 선택과목으로 된 이유는 제 사견입니다마는, 우리나라는 흡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하지만 오히려 미국 청소년 문제는 마약이나 폭력에 대한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보완 교육하기 위해서 각 주별로 필요성에 의해서 헬스에 대한 부분들을 더 강화시켜서 주마다 선택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특수한 상황과 우리나라의 상황을 똑같이 비교해서 우리나라도 반드시 해야 된다는 측면도 말이 안 되고, 또 미국의 상황을 보더라도 미국의 특수한 상황 속에서 나타난 상황들을 갖고서 우리나라와 비교한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된다는 측면을 말씀드리고요.
결론적으로 현재 세계 각국은 보건이냐 체육이냐 헬스냐,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은 사실 없습니다. 있다고 하더라도 극히 일부분이고요. 결론적으로는 결국 헬스라고 하는 개념 아래서 건강 교육이라는 개념으로 다 나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세부 내용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일반적으로 신체 활동과 관련된 이론 교육과 보건에 관련된 지식 교육 부분들이 같이 더불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건강 교육이라는 개념을 갖고서 가르치는 교과를 내용상으로 구체적으로 따져볼 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적합한 교과는 체육교과가 아닌가, 이런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병문소위원장지병문
이제 진술인들의 진술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현이군현위원
질의를 하기 전에 우선 네 분 우리 선생님들, 참 여러 가지 어려운 교육 여건에서 우리 2세 자녀들을 가르치시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저도 들어오기 전에 교원단체 대표를 했던 사람으로서 우선 선생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분 선생님 말씀이 다 옳습니다, 제가 들어 보니까. 지금 저도 상당히 고민에 빠지는데요.
네 분이 걱정하는 것들을 먼저 여쭈어보겠습니다.
우선 체육 과목으로 수고를 하시는 우리 이민표 선생님께 제가 먼저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학교 보건교과 설치에 반대하는 주요 논리가 이미 여러 과목에서 학교 보건과 관련된 내용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필요 없다는 것인데, 그러나 여러 과목에 산재되어 있는 내용을 독립된 교과로 정리하면 보다 더 체계적인 내용을 효율적으로 가르칠 수 있다는 반대 논리도 성립할 수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은 어떻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이민표진술인이민표
제가 아까 체육 교과서를 가지고 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체육 교과서의 내용을 보면 보건에 관련된 내용들이 상당히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보건교과 신설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어떤 전문성이라든지, 또 모아서 가르치면 좀더 체계가 있고 나을 것이라고 주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때까지의 체육 교과서에 포함된 내용들만 제대로 모아서 펼쳐 보더라도 이것만큼 체계적으로 갖추어진 것은 없다고 봅니다.
이군현이군현위원
그다음에 우리 보건교육을 위해서 애쓰시는 조희순 회장님하고 또 우옥영 회장님, 두 분이 같이 답변을 해 주면 좋겠는데요, 이민표 선생님께서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가 보건실 공백입니다.
지금 전국에 대략 1만 1000여 개의 초중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우리 보건교사가 7100명, 대략 60몇 %를 차지하고 있다면 아직도 보건교사가 각 학교마다 다 못 채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업무도 많고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민표 선생님뿐만 아니라 이 과목이 신설되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반대하는 분들은 지금도 업무가 많은데 만약 과목을 가르치게 되면 아이들을 의학적으로 보호해 주어야 될 보건 업무가 상당히 소홀히 되지 않겠느냐? 지금도100% 못 채우고 60몇 % 채우고 있는 마당에…… 그 부분은 상당히 일리가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반대 논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 조희순 회장님과 우옥영 회장님께서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조희순진술인조희순
우선 저희 보건교사 배치율 자체가 현재는 66.6%입니다.
그런데 보건교과가 개설되면 전 학교에 보건교사가 배치되는 것이 우선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수업을 가르칠 때 학생 수라든가 인원에 비례해서 각 선생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몇 학급에 어느 정도, 일본의 경우는 800명당 1명의 보건교사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저희도 18학급에 1명의 보건교사가 배치되든지 해야 되고요. 과대 학교인 경우는 그렇게 배치해서 학생들의 건강 문제를 관리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보건실 옆에 보건교육실을 마련해서 수업을 하고, 수업을 하던 중에 응급 상황이 발생할까를 굉장히 우려하시는데요. 학습권 침해 부분의 우려가 계신데 서울시에서 표준화 지침으로 저희들한테, 응급 상황 발생 시 표준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때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위급한 상황인 경우에는 담임선생님과 보건선생님하고 같이 병원에 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위급하지 않은 상황은 담임선생님하고 학부모가 가게 되어 있거든요. 어차피 생명이 위급할 정도의 상황이라면 학습권을 포기하더라도 담임선생님도 좀 와서 생명을 구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은 저희가 커버를 하고 그렇지 않은 상황은 적당한, 보건실 바로 옆이니까 간단한 케어를 하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군현이군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완전히 지워지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무가 보건교사 선생님이고 다른 사람들은 자기 과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수업하다가 쫓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옥영 회장님, 그 부분에 대해 답변해 주시지요.
우옥영진술인우옥영
앞에서 현재 교육이 굉장히 잘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정말 학생들 입장에서 지금 보건교육이 잘 되고 있고, 더 할 필요가 없다고 모두 느끼시는가?
이 법안이 나오게 된 절실함은 정말 학교현장에서 지금 아이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성폭력과, 그리고 잠도 자지 못하고 엄청난 생활주기의 침해와 그것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발생하는 흡연과 자살과 정말 이런 절실한 문제들을 안고 있는데 보건교육이 잘 되니까 정말 아무 문제도 없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가?
자료에 다 되어 있습니다. 115페이지 운영 예시부터 학생들의 반응까지를 한번 읽어 봐 주시고요. 저는 적어도 우리가 문제의식의 출발을 잊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을 하나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그렇게 중요한 문제라면 저는 어떻게 교육 과정에 담고, 어떻게 응급 처치도 함께 할 건가를 질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인력을 이대로 놔두고 어렵지 않느냐?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현재 제주 강원 전남 충남의 중등 보건교사 배치율이 30% 안팎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중요한 응급조치를 그동안 어떻게 해 왔습니까? 전혀 아무 대책 없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배치 확대를 해 오지 않았습니다.
왜 확대 배치를 하지 않았는가? 현재 우리나라 교원 정책이 교과교사 위주로 수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보건교과를 설치하는 일은 오히려 교원 수급을 늘리는 정책과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군현이군현위원
제가 중요성과 보건실, 옛날 양호실의 공동화에 대한 걱정을 물었고요.
그다음에 이게 어떻게 될지는 앞으로 소위뿐만 아니고 상임위에서도 논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학교보건법을 통해서 이 교과를 신설하든지, 아니면 초․중등교육법을 통해서 하든지 만약 한다고 할 경우에 어느 법을 통해서 하든지 그것은 상관없지요, 보건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어느 법을 통해서 하든지 법체계에만 맞는다면 상관이 없는 것이지요?
조희순진술인조희순
진정 중요한 것은 우리 학생들의 건강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라면 법체계에 맞는 것을 선택하든…… 저희는 이루어지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우옥영진술인우옥영
저는 그 전제가요, 그렇게 해서 그냥 만들어질 건가? 그걸 100% 모두가 다 약속해 주시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이군현이군현위원
위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 약속은 우리가 할 수가 없고 논의를 해 봐야지요.
우옥영진술인우옥영
저는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이것을 교육부를 통해서 노력을 안 해 보고 이 자리에, 정치권에 바로 왔다 그러면 비난을 받아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지난 수십 년간 교육부를 통해서 필요한……
이군현이군현위원
아니, 제가 물은 것만 답변을……
우옥영진술인우옥영
교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왔는데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회에 왔고……
지병문소위원장지병문
진술인께서는 우리 이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만 답변하세요.
우옥영진술인우옥영
외국의 중요한 교육 과정을 보면 종합보건교육법으로도 하기 때문에 저는 학교보건법으로 하는 것도 타당하고, 초․중등교육법으로 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군현이군현위원
그다음에 우리 교육법학, 한국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데 늘 수고하시는 허 교수님, 제가 질의 조금 하겠는데요.
학교보건법을 개정해서 보건교과를 우리가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논의를 해 봐야 아는 것이고, 보건교과를 학교보건법 속에 신설했을 때 예상되는 문제가 어떤 것이 있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실래요?
허종렬진술인허종렬
학교보건법 조문이나 전체를 제가 더 좀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각자 법은 그 법 자체 제1조에 목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료 61쪽을 보시면 “학교보건법은 학교의 보건관리와 환경위생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목적에 맞게 거기에는 거기에 관한 사항을 담는 것이 맞지, 여기에 교과 교육에 관한 것을 신설한다고 하는 내용을 넣는다고 하면 목적에 맞지 않는 내용이 들어가니까 법체계상으로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 같으면 그걸 굳이 넣자고 하면 초․중등 쪽으로 옮기는 것이 타당하고 맞다고 봅니다.
이군현이군현위원
허 교수님, 예상되는 어떤 문제점을 답변하시기보다는 법을 공부하시는 분으로서 법체계상 그건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뜻이지요?
마지막으로 제가 교육부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도 오늘 말씀 듣고도 그렇고, 또 말씀 듣기 전에도…… 사실 초중고 각 학교에 적어도 상담 교사가 1명씩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형편없이 모자라고, 보건교사도 아까 두 분께서 말씀하셨듯이 66%밖에 채우지 못하고 있고, 또 지금 교육부에서도 알고 계시지만 무용과 교수님들도 체육으로부터 분리해서 무용과 교사 자격증을 달라고 하고 있고, 아시지요?
그래서 교원 양성 체계와 교과목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새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무용 교수들, 또 교사들 찾아오고 또 보건교과 이것을 저도 고민하면서……
전반적으로 교원도 재충원을 하고, 물론 예산이 엄청나게 수반되지요. 이것이 새로 한번 종합적으로 재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부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갑자기 질의를 해서 어떠실지 모르지만 그런 생각이 든다고요, 저도 교육계에 오래 있었던 사람으로서.
윤웅섭교육인적자원부학교정책실장윤웅섭
예, 학교정책실장입니다.
지금 이군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검토의 필요성은 아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검토의 방법이 교육과정 전체의 틀 속에서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군현이군현위원
이상입니다.
지병문소위원장지병문
이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이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호이주호위원
먼저 허종렬 교수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허 교수님하고는 책도 같이 쓰고 아주 잘 아는 분입니다마는……
워낙 교육법에서는 대가시고요, 그래서 저는 피력한 의견을 충분히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몇 가지 점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전체적으로 허종렬 교수께서 말씀하시는 포인트는 지금 학교보건법을 개정해서 교과 설치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몇 가지 말씀을 하고 계신데, 첫 번째가 헌법 제31조의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학생들이 배울 내용을 정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라는 표현도 하셨고요. 또 어떤 명분을 내세우더라도 국회에서의 결정은 교육적이기보다는 정치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어제도 지방교육자치 문제를 다루면서 이 문제를 잠깐 짚어봤는데 헌법에 나오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은 교육의 학습이나, 아니면 가르치는 문제에 있어서 적용되어야지 교육 행정에서 적용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전문가가 교육부 장관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게 뭐 위헌이라고 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고 볼 수 있겠느냐는 반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허종렬진술인허종렬
제가 글에서도 쓰고 또 말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국회라고 하는 것은 정치성이 행정부에 대해 더 강한 것이 사실이지요.
그런데 또 역설적으로 그런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오히려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더 교육적인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볼 수 있다는 거고요.
제31조제4항의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교육내용과 관련해서 거기 적힌 원리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또 학교현장에서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점은 당연히 포함되고 나아가서 그것이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원하는 행정 체제까지도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더라도 장관님 같은 경우에 교육계에 대한 외부 통제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자리는 정치적인 분이 오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주호이주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교육과정의 문제는 행정부가 일관되게 해야 된다는 주장도 하셨는데 지금까지 교육과정의 변천을 보면 저희가 기대하던 만큼의, 시대가 요구하는 교육과정의 신속한 변화는 이루어지지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국회가 하느냐 행정부가 하느냐의 문제는 원칙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국회가 했을 때 장점도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국회라는 곳이 민의를 수렴해 결정하는 곳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교수님께서 주장하시듯이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기구에 맡긴다 하더라도 그런 기구에서 과연 복잡하게 얽힌 교육과정, 잘 아시지 않습니까? 교육과정 문제라는 것이 각종 이익집단들이 강하게 의견을 표출하는 부분이 많은 주제인데 과연 처리할 수 있겠는가?
오히려 국회라는 장소가 본질적으로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해 의사결정을 내리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런 어려운 문제는 국회에서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하나의 변화 없는 원칙이고 앞으로 꼭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보다는 좀 유연하게 볼 수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허종렬진술인허종렬
외람되지만 사람들이 각자 주장하는 논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 생존과 결부해서 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국회의원들의 경우에는,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애쓰지만 본질에 있어서 어떤 집단이라든지 지역의 지지를 바탕으로 해서 생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집단이 이기적인 주장을 하더라도 약할 수밖에 없다, 어떻게 보면 국회라고 하는 곳의, 정치라고 하는 본질은 거기에 있다고 보고……
이주호이주호위원
됐습니다.
허 교수님께서 간과하시는 것이, 최근 정치 개혁을 통해 국회에 지역 이익과 상관없는 비례대표들도 계십니다. 특히 저희 교육위 구성도 그렇고요.
사실 국회를 일방적으로, 과거의 국회가 지금 우리의 국회는 아닙니다. 국회도 많이 변화하고 있고 또 최근 국회 교육위에서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너무 일방적으로 말씀 안 했으면 합니다.
다음은 우옥영 선생님한테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민표 선생님께서 지적하신 것 중에 가장 힘주어 말씀하신 것이 마지막 부록에 보면 기존의 과목들에서도 충분히 보건교과목 내용들을 다 다루고 있었다 하는 점이시거든요.
별도의 교과를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반론이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옥영진술인우옥영
11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기존 체육보건 단원의 한계를 지적한 수십 가지 논문이 있습니다. 객관성을 위해서 간혹 의사 출신이나 보건교사들이 한 논문은 빼고 체육과 출신들이 한 논문만 제출하였습니다. 통합적이지 못해서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그다음에 체육이 그나마 가장 많은 보건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는데요. 117페이지 보시면 여덟 가지 영역 중의 하나입니다. 118, 119페이지 보시면 전체 수업시간의 10%로 전 학년 27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 학년당 9시간입니다.
그것이 그나마 어떻게 운영되느냐 하면 120페이지에 보시면 더운 여름에 비 오는 날이나 시험보기 직전에 책 읽어보는 수준으로 되고 있습니다.
12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실태조사를 했을 때 학생들은 제대로 받지 못했다, 체육시간에 주로 책을 읽거나 강의식으로 했다, 참고로 보건은 실천이 대단히 중요한, 행동변화와 태도가 중요한 학문입니다.
122페이지, 강의 시기는 언제냐, 비 오는 날, 정기적으로, 너무 더울 때, 시험 직전 이렇게 나와 있고요. 보건교과 신설 찬반에 대해서는 80% 가까이가 찬성한다고 되어 있고요.
124페이지 봐 주시면 죽 나와 있는 내용들이 다른 교과에 있습니다, 생물에서 생식과 발생까지 다 보건교과로 보기는 어려우나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주호이주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은 학습량 축소라는 사회적 요구가 분명히 있습니다. 최근 주 5일제, 이민표 선생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더더군다나 학습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필수교과를 설치한다는 것이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희순 선생님이 좀 답변해 주시지요.
조희순진술인조희순
학습량 축소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실은 주지 과목 위주의, 국영수 위주의 학습량이 많아서 학생들의 어깨가 무거운 것이지 솔직히 체육이 많고 보건이 더 해서 무거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학습량을 적절히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주호이주호위원
우옥영 선생님……
우옥영진술인우옥영
131페이지를 봐 주시면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수업시수 비율 학습량에 대해서 죽 나와 있습니다. 국어, 영어, 수학이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50% 가까이 되고 저희가 주장하는 보건교과 신설은 재량활동 5.2% 범위 내에서 그것도 그 안에 아주 소량이기 때문에 1~2%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136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과정평가원에서 제출한 자료 05년 4월 설문조사 결과는 삭제해 주시고요. 현재 있는 교과목 중에서 어떤 교과목을 줄이는 것이 낫겠는가 하는 질문에 국어, 수학, 기술․가정이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기존 교과에서 사회적 요구가 줄어든 부분은 줄이고 필요한 부분은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32페이지 보시면 재량시간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실제로 다른 교과목을 건드리지 않고 이미 하고 있는 학습량 범위 내에서 가능하고요. 특히 재량시간의 경우 고등학교 재량시간은 사회적 요구가 있는 부분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편법적으로 국․영․수 위주로 하고 있어서 오히려 보건과목으로 고정하게 될 경우 학습량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이주호이주호위원
교과 문제를 생각해 보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되어 왔던 것이 사실은 교원 인사의 경직성하고 상당히 많이 관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소위 밥그릇 싸움으로 왜곡되는 것이……
교과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한테 어떤 과목을 가르치는 것이 제일 좋겠느냐는 것으로 해결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교원 인사 문제와 연결되어서 오히려 본질이 훼손되는 문제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17대 국회에서 교원인사 제도도 과감하게 손질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할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민표 선생님은 보건교과 설치 자체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하시는지요?
이민표진술인이민표
저는 분명히 보건교과 설치를 반대했는데요.
이주호이주호위원
인사 문제를 좀 유연하게 한다면 설치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민표진술인이민표
인사 문제가 뭘 말씀하시는 것인지……
이주호이주호위원
예를 들어서 보건교사의 충원이라든지, 한 가지는 보건교사가 수업을 하게 되면 보건실 공동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조 교사라든지 인사 제도의 유연화를 통해서 해소할 방법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인사상의 유연성이 높아졌을 때 그래도 보건교사 설치를 반대하시겠습니까?
이민표진술인이민표
보건실 공동화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보조 교사를 채용하는 방식으로 가능하다고 저는 보지 않고요. 오히려 보건교사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전문성이라는 부분들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전문성이라는 부분들은 간호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임상경험을 한 것에 대한 전문성이거든요. 그런데 보건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라는 부분들은 일반 교사로, 수업을 해야 되는 교사 입장으로 된다면 오히려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교과교육학이나 대학에서 보통 교사로 나올 때 이수해야 되는 학점이 교육학과 관련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습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경험도 없는 보건교사들이 현장에서 수업을 담당한다는 부분들은 오히려 지식 교육에 대한 전문성은 있는지 모르지만 학생지도에 대한 전문성은 일반 교사들보다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주호이주호위원
전문성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우옥영 선생님 잠깐 대답하고 끝내겠습니다.
우옥영진술인우옥영
제가 그것과 관련해서 자료 가지고 왔습니다. 현재 사범대를 나오지 않고 교직과정만 이수하고 학교에 온 교사의 퍼센트가 거의 40%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현재 학교현장에서 일반 교과 교사들, 사범대를 졸업하지 않은 분들은 다 제대로 못 하고 계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시험검정입니다. 현재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후에 많은 모색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사범대를 나왔든 어디를 나왔든 외국의 경우에도 교사가 되는 경로는 열려 있습니다. 다만 자격을, 임용하는 과정을 엄정하게 시험을 통해서 하도록 하고 있는데 무시험검정 상태에서 검정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좀 지나친 모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민표진술인이민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릴까요?
이주호이주호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짧게 하시고, 끝내겠습니다.
이민표진술인이민표
지금 현장 교사들 중에는 물론 사범대 출신이 아닌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전부 다 대학에서 교직과정을 이수했습니다.
우옥영진술인우옥영
보건교사도 이수했습니다. 상위 30% 이내에서 이수한 사람들만……
이주호이주호위원
끝내겠습니다.
지병문소위원장지병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특히 허종렬 교수님 말씀과 관련해서요. 국회가 정치적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접근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떤 측면에서는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해집단들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교수들도 사실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다 얽혀 있습니다.
국회는 오히려 체육교사들도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고 보건교사들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국회가 어느 한쪽 이익집단들의 이익만을 대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저는 국회의 기능을 오해하고 계신다는 측면을 꼭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유익한 의견들을 많이 개진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개진된 의견들은 우리 소위원회 심사과정 또는 전체 심사과정에서 적절히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진술인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청회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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