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국회
(임시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회의록

제4호

국회사무처

(10시14분 개의)


이해봉위원장이해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국회(임시회) 제4차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통해서 통보해 드린 바대로 오늘은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2건의 공청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앞서서 지난 1․2차 상임위원회에서 법률안및청원등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던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또 심사를 마무리 한 1건의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먼저 처리하고자 합니다.
 

1. 법률안및청원등심사소위원회 심사결과보고상정된 안건

이해봉위원장이해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법률안및청원등심사소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법률안및청원등심사소위원장이신 홍창선 위원 나오셔서 그동안 소위원회에서 논의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창선소위원장홍창선
법률안및청원등심사소위원장 홍창선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6월 16일 김석준 위원, 류근찬 위원, 변재일 위원, 이종걸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출석하여 과학기술부 차관 및 정보통신부 차관 등 관계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제1차 소위원회를 개회하여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과학기술부 소관 법률안 3건과 의견제시의 건 1건, 그리고 정보통신부 소관 법률안 6건에 대하여 각각 심사를 하였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위원회에서의 대체토론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정부 측의 설명을 청취한 후 각 법률안을 조문별로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정보통신부 소관 법률안으로서 유승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안의 경우 현재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담당하고 있는 인터넷주소자원관리 업무를 민간부문으로 이전해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위원들 간에 의견의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결과 소위원회에서 좀더 시간을 갖고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파차단장치의 설치근거 조항을 두고자 하는 김석준 의원 대표발의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는 현재 음성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전파차단장치를 양성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과 법으로 규제하기 이전에 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다른 정책 대안들을 먼저 추진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상반된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한편, 정부 측에서는 지난 2001년에 실시한 바 있는 실험국을 다시 운용하여 전파차단장치에 대한 기술적․사회적 수용도를 검증하는 절차를 밟기로 하였는바, 소위원회는 실험국 운용 등의 결과를 보아가면서 동 안건을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과학기술부 소관 법률안으로서 김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부가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출범에 따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발전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그때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상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의 특례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관련 위원회 의견제시의 건이 회부된 상태임을 감안하여 동 의견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이후에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상업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김희정 의원으로부터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 측에서 전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제출되어 있으므로 이들 법안이 위원회에 상정되고 소위원회에 회부된 다음에 함께 병합하여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변재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시설 및 부속시설에 대하여도 민간투자방식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위원님들께서 대체토론 과정에서 제기하신 의견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해봉위원장이해봉
홍창선 소위원장을 비롯한 소위원회 심사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상정된 안건

(10시19분)


이해봉위원장이해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심사소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았습니다마는 이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으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법률안및청원등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의견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정리하여 관련위원회인 운영위원회에 통보하고자 합니다.
문안 정리 등에 관해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견제시의 건을 처리해야 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회 사정상 다음 시간으로 순서를 넘기고 바로 공청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개정안 관련 공청회상정된 안건

(10시23분)


이해봉위원장이해봉
의사일정 제3항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개정안 관련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공청회를 실시하기 전에, 우리 위원들은 지금까지 많이 공청회를 해 보셔 가지고 취지를 충분히 알고 계십니다마는 오늘 처음으로 오신, 수고해 주실 공청회의 진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공청회의 취지와 진행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공청회 주제인 정보격차해소와 관련해서 지난 4월 7일 유승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그리고 4월 22일 이혜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르면 제정법안이나 전부개정안의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정법률이 사안이 경미하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써 공청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의결해서 통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법률안은 전 국민에게 관련된 일이고 특히 어려운 분들의 정보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법률이기 때문에 사안이 중요하다고 보고 공청회를 개최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는 먼저 네 분의 전문가들로부터 좋은 말씀을 듣고 나서 위원들이 전문가들한테 질의도 하고 답변하고 대체토론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진술인 인사)
그러면 먼저 진술해 주실 전문가 네 분을 좌석에 앉은 순서대로 좌측으로부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충북대학교 김석일 교수님 오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시립대학교 김현성 교수님 오셨습니다.
다음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최동익 사무총장님 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세대학교 오병철 교수님 오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소개해 드린 네 분의 진술인으로부터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진술은 핵심 위주로 가능하면 10분 이내로 요약을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기 위원들도 여러 분 오셨고 앞으로 또 오실 것입니다마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서로 질의하고 답변하고 대체토론을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한 10분으로 요약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진술 순서도 역시 좌석에 앉은 순서대로 왼쪽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석일 교수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일진술인김석일
충북대학교 김석일 교수입니다.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 검토 결과 현행 법률이 선언적인 의미로서 존재하고 시행규칙이 없음으로 인하여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권리적으로 강화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및 보장을 강조하고 제재조치 등을 강구하고자 하는 취지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 다루고 있는 범위가 현행 법률이 다루고 있는 범위와 비교하여 그 범위가 크게 축소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정보접근권 보장이라는 것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활동의 일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에서는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의 노력을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활동으로 축소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정안은 정보에의 접근, 정보 활용에 있어서의 양과 질적인 향상까지도 고려해야 하는 정보격차 해소의 목표를 모호하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유형의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정책의 근거법률의 명칭으로는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이 개정안의 명칭에 비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현행 법률에서는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조항을 포함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되도록 정보접근권에 관한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2조와 관련된 용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 결과 개정안에서는 정보접근망, 정보접근서비스, 정보접근제품 또는 기기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용어가 기존의 정보통신망, 정보통신서비스, 제품, 기기 등과의 구분이 매우 모호하다고 여겨집니다. 특히 정보접근서비스와 정보접근제품은 각각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의 일부분으로 보아야 하며 소외계층에게만 필요한 서비스나 제품을 지칭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정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정보접근망은 실체가 불분명한 용어로 생각이 되므로 정보통신망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참고로 외국에서는 일반인이나 장애인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보편적 디자인 또는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는 개념이 이미 도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정보통신제품은 정보소외계층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동일하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되므로 굳이 정보소외계층만을 위한 정보접근제품 또는 정보통신제품을 제작하도록 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에 뒤떨어지는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업의 의무와 관련한 제6조에 대한 검토 결과, 정보접근권 보장 또는 정보격차 해소 업무는 매우 중요한 정책이므로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격상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25인으로 구성되는 위원회의 구성을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들을 포함해서 당연직 위원 총 13인으로 구성되는 관계로 나머지 열두 위원을 정보소외계층 당사자로 구성하더라도 과반수를 점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정보소외계층 당사자의 수는 6인 정도로 하는 것이 무난하리라고 보여집니다.
제8조와 관련한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면 정보소외계층의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의 의무를 규정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소외계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는 경우에 이 서비스가 정보접근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기존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는 접근권 보장 의무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기존의 법률에 비해서 완화된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9조와 관련된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면, 만일 9조의 적용대상을 협의의 정보접근기기와 정보접근서비스로 한정지을 경우에는 이들 기기와 서비스는 정보소외계층을 위하여 제작된 것이므로 접근권을 보장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조항을 보다 포괄적인 정보통신기기와 정보통신서비스로 확대한다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준비기간을 두고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10조와 관련한 검토 결과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자들에게는 정보접근권 보장의 의무를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제24조(자격제한) 규정이 작용할 경우에는 제10조도 규제조항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제10조2항과 3항은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콘텐츠의 형식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체장애 또는 노인 등의 경우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개정안 제10조가 작동할 경우에는 지체장애 또는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정보격차가 유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법률에서는 콘텐츠의 접근성 보장을 포괄적으로 표현하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또는 지침 등의 하위규정을 이용해서 장애유형별로 접근성이 있는 콘텐츠 제공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제11조와 관련된 검토 결과, 제조업자와 서비스제공자들에게 의무를 지우는 것은 아니지만 마찬가지로 제24조가 작용될 경우에는 규제조항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의 정보접근서비스나 정보접근제품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정보통신서비스나 정보통신제품 등에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제13조와 관련한 기술개발의 촉진과 관련해서는 현행의 권고사항을 의무사항으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서 정부의 재정 및 기술지원의 의무화는 과도한 재정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또한 ‘정보내용물’이라는 용어 대신 그동안 계속 사용해 왔던 ‘콘텐츠’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제15조와 관련된 정보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현행 법률은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도한 부담이 예상됩니다. 특히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정보화교육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은 과도한 투자가 유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현행 법률과 같이 ‘정보화 교육 실시’ 등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제17조(정보접근권 실태조사)와 관련한 검토 결과 정보접근권 보장은 정보격차 해소의 일환이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보다 광의의 개념인 정보격차 실태를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제22조와 관련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2조는 국가․지자체 및 공공단체가 자막 및 화면해설서비스 등 네 가지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이 네 가지 서비스를 법률에 명시하기보다는 시행령에 포함되도록 해서 재정 상태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의 종류와 대상을 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제24조(자격제한)와 관련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찰 대상 제품이나 서비스 자체에 대한 접근성 보장 여부 판단이 아니라 접근성 보장이 안 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은 입찰 참가 자격이 원천 봉쇄된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는 과도한 규제로 판단됩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강제성의 효력을 주고 있으나 이는 납품대상인 제품과 서비스를 기준으로 한 것이지 제조업체 등 기업 자체에 대한 입찰 제한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 조항에 의거해서 개정안 제10조와 제11조에 명시된 기간통신사업자 및 별정통신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 등이 규제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26조부터 제28조 정보접근제품, 서비스, 웹 콘텐츠에 관한 조항에 대한 검토 결과, 신설된 조항은 2002년에 고시한 ‘장애인․노인 등의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을 위한 권장지침’을 의무사항으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판단으로서는 기술적인 세부사항을 법률에 규정한다면 빠른 기술발전 속도를 감안할 때 환경 변화에 따른 잦은 법률 개정이 어려워 개정안이 현실성이 결여된 법률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발표를 마치고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의 근간을 유지하되 IT기술의 발전 속도와 인터넷서비스 등의 폭발적인 증가 추세를 감안하여 매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종합계획으로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수용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를 줄이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발의안과 같이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한다면 동법 제5조에 명시된 시행계획과의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종합계획의 주기를 단축한다면 2년에서 5년 사이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경제적 사회적 제약으로 인하여 초고속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국민들에게 무상 또는 일부 이용금액을 보조하는 방안은 저소득계층의 정보화 증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PC가 없어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는 저소득층은 동일한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므로 저소득층 PC보급사업 등과 함께 시행하지 않는다면 불공평한 제도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인터넷통신비용의 지원은 일종의 가격보조정책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보조정책과 비교한다면 개인의 선택권을 제약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이해봉위원장이해봉
김석일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성 교수님 진술해 주실 순서입니다마는 저희 위원회 사정상 한 1분 동안만 양해를 얻겠습니다.
 

2.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상정된 안건

(10시38분)


이해봉위원장이해봉
지금 제3항 공청회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입니다마는 아까 제2항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아까 소위원장 보고에서와 마찬가지로 심사의견을 들으셨고 전문위원의 검토를 다 들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는 위원님들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제시의 건에 관해서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

(10시40분)


이해봉위원장이해봉
다시 제3항 공청회로 돌아와서 김현성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성진술인김현성
서울시립대학교 김현성 교수입니다.
정보격차해소법 전부개정안,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평으로는, 현행 정보격차해소법이 주로 선언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보격차로 인해서 고통 받고 있는 소외계층들에 대해서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지지 않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저도 너무나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개정 노력을 반갑게 환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기술은 다른 기술에 비교해 볼 때 발전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법이 기술을 못 쫓아가는 현상을 이번에 고쳐보고자 하는 노력으로 판단됩니다.
제가 가장 관심 있게 진술드리고 싶은 부분은바로 정보접근권보장에관한법률로 개칭을 하는문제였습니다. 개념적으로 여러 사람들한테 개정 취지가 충분히 전달될 수 있는 용어를 선정해야 될 텐데 정보접근권 보장이라는 표현으로는 정확하게 취지가 전달되지 않을 것 같은 우려를 다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접근이라고 하는 데 치중이 되다 보면 정보활용이라고 하는 대단히 중요한 격차의 모습이라는 것이 있는데 어쩌면 정보활용에 대한 강조가 상대적으로 취약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안별로 다섯 가지 정도로만 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현재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일부개정안에서 이것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자는 데 대해서 그 취지는 대단히 좋은 취지라고 생각하지만 아까 김석일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행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는 방안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년을 둔 것은 예산주기가 1년이기 때문에 대개 다년간에 걸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때 하는 것이어서 지금과 같이 하거나 혹은 줄인다 하더라도 3년 정도이지 매년 종합계획을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예산주기에 비추어볼 때 시간상의 효율성이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견에서 취약계층에 대해서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이용료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개 금전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제기될 만큼 사실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문제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금전적인 지원을 하게 될 때 의도와 달리 부작용도 생각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일단 PC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집단 간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이 집단 내의 새로운 정보격차를 생산할 수도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행정적으로도 PC 보유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PC 보유를 조사하는 문제가 그리 간단치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전화에 대해서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통신비용도 시장경제의 틀을 크게 흔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명칭 변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정보격차 해소의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는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격차 해소가 정보접근과 정보활용의 커다란 두 축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정보접근권보장으로 이름이 바뀌어지면 그 의미가 두 가지 커다란 영역 중에서 한 가지로 축소 적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접근권 보장으로 이름을 바꿀 때에는 어떻게 하면 활용에 관한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지 그러한 방안들도 동시에 고려를 해 놓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가지 정도로 혼동이 있다고 보는데요. 자세하게 들어가 보면 첫 번째로 정보접근권이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정보공개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정보에 대해서 그동안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가 민주화 과정을 통해서 공공정보에 대해서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할 수 있는 권리 이런 의미하고 사실 조금 혼동이 됩니다. 특히 정보접근권보장위원회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 정보격차 해소의 뉘앙스라기보다도 정보공개법에 있는 그런 뉘앙스가 있어서 사실은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가 나타나게 된 것은 사실 정보라고 하는 단어가 주고 있는 이런 복합적인 특성 때문에 기인한다고 보는데요, 과거 민주화시절 이전에 정보가 주는 권력 지향적이고 비밀스러운 그런 부정적인 뉘앙스를 한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일반 국민들한테는 혼동되어 받아들여지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네 번째로 정보접근권보장위원회와 같은 어떤 추진체계에 관한 것인데요, 이것은 아까 얘기와도 중복이 됩니다마는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현재의 안에서 관심 있게 본 것은 정보소외계층 당사자가 위원회의 과반수가 되도록 규정한다는 부분인데요, 그 취지는 저도 얼마든지 동의하고 또 그동안에 현장감이 너무 떨어지고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계층들의 진실된 목소리가 잘 전달되지 않는다는 우려에서 나온 것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자문기구의 역할이 아니라 어떤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 위원회라고 하면 사실은 더 거시적이고 또 전문성을 가진 그런 위원회의 활동을 위해서 과반수 이상을 당사자로 한다는 것은 과하다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다 보면 정보격차해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약계층의 범위가 대단히 넓고 각 취약계층마다도 세부계층이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이익집단들의 바람직하지 않은 의사진행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당사자들을 위원회에 참여시킨다는 의견은 대단히 좋기 때문에 과반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줄여서라도 포함시키는 방안은 좋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용어나 개념에 관한 혼란이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접근망, 정보접근서비스, 정보접근기기라는 용어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기존의 정보통신망, 정보통신서비스, 정보통신기기라는 말과 대단히 혼동됩니다. 물론 이렇게 망, 서비스, 기기라는 것을 대칭시키면서 정보접근을 위한 특화된 영역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점은 이해됩니다마는 사실 정보접근망의 실체가 분명치 않습니다. 그래서 정보접근망이나 정보접근서비스, 정보접근기기들은 정보통신과 달리 정보접근서비스라는 말로 통칭해서 불려질 수도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볼 때 정보격차 해소가 과거 외국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차이가 있다는 것은…… 아날로그적인 개념으로 영어로 인포메이션 갭이라는 표현을 과거에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은 정상적인 노력과 사회의 어떤 진화적인 발전에 의해서는 도저히 그 격차가 해소될 수 없다라고 해서, 아날로그적인 개념에서 디지털 디바이드라고 하는 완전히 별개의 두 그룹으로 된다는 문제로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정보격차해소법이 이러한 점을 부각시키는, 사회의 어떤 관심을 끌고 뭔가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문제제기를 하는 데는 대단히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선언적인 의미에서 있었던 정보격차해소법을 명칭은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이번에 전부개정안이나 일부개정안에서 제안된 여러 가지 의견들이 그대로 반영되어 정보격차해소법이 취약계층에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법으로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봉위원장이해봉
김현성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동익 사무총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익진술인최동익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최동익입니다.
저는 정보소외계층 당사자의 입장에서 이 법을 바라보는 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지체 3급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이면서 또한 시각 지체 2급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입니다. 일반글자를 볼 수 없고 또 자유로이 뛰어다닐 수 없고 또 컴퓨터를 활용하는데 있어서 보조공학, 기기적인 지원이 없이는 전혀 컴퓨터를 활용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88년에 미국의 미시건대학교에 유학을 갔었는데 가서 보니까…… 저는 컴퓨터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거의 모르는 시기였는데 그때 거기는 모든 숙제를 다 컴퓨터로 하고 숙제 제출도 메일로 하고 각 학과건물마다 랩실에 컴퓨터실이 따로 있고 모든 서류를 컴퓨터로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각장애인들이 화면을 보지 못하는데 과연 어떻게 컴퓨터로 공부를 할 수 있을까 사실상 굉장히 불안했었는데 장애인학생 사무실을 가니까 그것에 대한 전체적인 지원을 해 주고 있더라고요.
바꾸어 말씀드리면 시각장애인이 컴퓨터를 어떻게 활용하는가를 가르쳐 주고 또 화면에 나와 있는 자막들이 어떻게 점자나 소리로 나오게 되는가에 대한 소프트웨어 활용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진실된 의미에서의 개안수술이 아니겠는가, 시각장애인이라고하면 누구나 개안수술을 생각하는데 사실상 각막이식과 같은 의학적인 기술을 통해서 빛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은 전 세계적으로 5% 정도로 백내장이라든가 각막 혼탁 외에는 없고 나머지 95%에 해당하는 시각장애인들은 결국 실명 속에서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과학기술이라는 자체가 이러한 정보통신기술을 통해서 실명으로 갖고 있는 불편, 크게 얘기하면 이동에 대한 문제와 정보접근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바로 정보접근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한 결과로 인해 미국 같은 데에서는 국세청에서 세무사로 일을 한다든가 아니면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일을 한다든가 하는 시각장애인의 직업과 여가와 모든 면에서 자유가 보장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보면서 제가 1993년에 한국에 돌아와서 지속적으로 정보화사업에 관여하면서 정보접근에 대한 문제를 주장했었는데요, 2000년경에 정보격차해소법이 만들어지면서 많은 부분들의 어떤 시발점이 되었고 현재 약 5년이 지나면서 보완해야 될 점이 있다는 의미에서 이 법에 대해 일차적인 찬성을 합니다.
먼저 총론에서 봤을 때 첫 번째 과연 정보접근권과 정보격차 해소에 대한 개념적 차이가 무엇이겠는가, 실질적으로 법이 보장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보활용이라든가 정보 내용물이라든가 정보격차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을 법이 보장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법이 보장할 수 있는 부분은 어느 특정한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정보격차 해소라는 용어는 정보격차 속에서…… 바꾸어 말씀드리면 정보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정보를 풍부하게 활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보를 갖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일부 시혜적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정보접근권 보장이라는 것은 정보소외계층의 입장에서 정보소외를 당하지 않는 가진 자들이 소외계층에 대해서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소외계층도 정보접근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측면에서의 주장입니다.
시대적으로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느냐, 소외계층에 대한 부분들이 다루어질 때 이제는 어떤 지원체제가 아니라 권리 차원에서 소외계층에 대한 인권을 보장해 주는 체제로 가고 있는 것이 현대사회의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정보접근권 보장에 대한 법률이, 영어로 얘기하면 액서서블러티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과연 클로징 더 갭이라는, 격차를 해소해 준다는 클로징 더 갭이라는 부분의 하위개념이겠는가 하는 것에 저는 의문을 갖고 있고 따라서 정보격차해소에 대한 법률보다는 정보접근권 보장에 대한 법률이라는 철학적인 의미를 지닌 소외계층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는 쪽으로 개정되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기에서 많은 부분들이, 그동안 권장사항으로 하였던 부분들이 의무조항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적 요소가 있다는 비판들을 많이 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법에서 명기하고 있는 내용들은 기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 왔던 일입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해 왔던 일, 바꾸어 말씀드리면 5년동안 시행되면서 미진했던 부분들을 좀더 실행의 근거를 명확히 해 주고 또한 재정적 부담이라든가 이런 것이 추가로 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해 왔던 일들을 법 위에 올려 놓음으로써 의무조항으로 예를 들면 타당성과 어떤 근거성을 마련해 준다는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이고 큰 부담을 덜기 위해서 자세한 대상이라든가 모든 부분은 대통령령에서 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존에 해 왔던 일에 있어서 큰 정책적인 변화가 오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세 번째로 여기서 가장 문제가 크게 되고 있는 부분은 제한조치입니다. 그동안 정보격차해소법이 갖고 있던 단점 중의 하나는 어떤 법에서 나타난 부분들을 전혀 지키지 않았을 때 제한조치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액서서빌러티 액트라는 정보접근권 보장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만큼은 제한을 둡니다. 이러이러한 조항들을 민간에게 책임을 주지만 민간이 민간 차원에서 하는 일에는 어떤 규제가 없이 국가에게 물품을 납품함에 있어서는 그러한 보장을 하는 법률로 만들어 놨습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싱가포르에서 유행하고 있는 전자렌지에서 음성지원이 나오는 것은 LG 제품입니다. 또 미국에 수출되는 삼성 TV 중에서 사실상 캡션레코더라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이 나오는 것은 우리나라 국산제품입니다.
결국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생산되고 있는 제품들이 수출을 할 경우에는 모든 내장물을 내장해서 수출하지만 국내에 판매할 경우에는 그것이 내장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 정보접근권 보장에 대한 기기들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충분히 현재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앞서 나가고 있고 또 이러한 제품들이 세계적인 시장을 점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만큼만 이 법에 대한 강제적인 부분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업이 이 부분을 생산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외국에 나가는 한국제품으로 인해서 정보접근권이 보장받고 있는 상황인데 다른 세계인들을 위한 혜택을 주고 있는 기업들이 우리나라 자국민들에 대해서는 소외한다는 부분은 안 되지 않겠는가 해서 이 부분을 일단 미국 법에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부분이 특정 계층에 대한 한계를 짓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장애인이라든가 노인이라든가 여성 등과 같은 정보소외계층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면 모든 국민이 다 편리하게 이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는 얘기를 앞에서 김석일 교수님께서 언급해 주셨듯이 제품을 모든 소외계층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면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음성 지원이 되는 리모컨이다, 번호를 눌렀을 때 소리가 나는 리모컨이라고 할 경우에는 노인이라든가 아동이라든가 눈이 나쁜 사람들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는 것입니다. 또 핸드폰 같은 데서도 음성 지원이 나오고 아니면 음성 인식 기능이 들어가 있을 경우에 시각장애인이라든가 손 같은 것이 없는 장애인들에게만 유리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일반인들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장애인용 엘리베이터가 지하철에 설치되어 있을 때 장애인만 타는 것이 아니라 몸이 허약하거나 불편한 사람들, 노약자들, 임산부들도 다 탈 수 있듯이 이런 제품이 만들어질 경우에는 보다 모든 국민에게 삶의 질의 향상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법이 어쨌든 간에 5년 동안의 경과과정을 통해서…… 정보화시대에 있어서 정보화기술은 크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발전하는 시대에 있어서 5년간 큰 개정 없이 법이 집행되어 왔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는 틀림없이 사회 변천에 따라서 법이 개정되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5년간 실시되었던 법이 현실적인 면에서 미흡했던 것 또는 충분했던 것을 검토하면서 보다 미흡했던 부분이 강화되고 충분히 이루어져 있던 것에 법적 타당성을 만들어 주는 법 개정은 시대적 요청에 따라서 지금 개정되어야 할 사항이고, 단지 규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제약을 감안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그 범위와 대상, 종류 등을 명시하였기 때문에 이 법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기업이라든가 정부라든가 이런 것에 큰 부담이 되지 않으리라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해봉위원장이해봉
최동익 사무총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오병철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철진술인오병철
연세대학교 교수 오병철입니다.
먼저 서론부터 간단히 살펴보면, 현행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은 매우 성공적인 입법이고 실질적인 의미가 어떠하냐의 문제를 떠나서 정책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것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입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 한 차원 높은 단계로 올리는 것도 역시 현재 매우 바람직한 대응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금 대상이 되고 있는 발의안 2개에서는 각각 법적인 관점에서의 문제점들도 상당히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한번 검토하고 끝으로 실효성 있는 정보격차 해소, 정보접근권 보장 이 문제를 어떤 프레임에서 받아들일 것인가를 한번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법제적인 측면에서의 검토를 말씀드리면, 정보접근권이라고 하는 것으로 한 단계 높이는 것이 과연 법 체계적인 질서 안에서 수용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점은 법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깊게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정보접근권이라고 하는 것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살펴보면, 전면개정 발의안 2조4호에 따르면 “정보소외계층이 어디 어디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정보접근권의 주체가 정보소외계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보소외계층이 아닌 국민은 정보접근권이 없는 것인가 하는 법 이론적인 문제도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정보접근권이 권리라고 한다면 그 권리에 상응하는 의무자는 누구인가? 국가인가, 아니면 정보관련 사업자들인가 하는 점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법 이론상 특정계층이 특정계층에 대해서 직접적인 권리와 의무를 갖도록 헌법이 아닌 하위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 우리 법체계 전체 질서에서는 상당히 의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정보접근권이라고 하는 용어가 상당히 매력적인 용어이고 그것이 갖는 함의가 크다고 볼 수 있지만 이러한 정보접근권이라고 하는 것을 보장하는 권리, 나아가서 이것을 기본권적인 권리로 격상해서 하는 것은 법체계상으로 지나친 과잉 배려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됩니다.
그다음 정보소외계층에 대해서 정보에 접근하기 용이한 현실을 마련해 주는 것이 권리로 구성되어야 될 것이냐, 아니면 국가의 사회보장의 일환에서 수용되어야 될 것인가는 진지하게 정책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권리로 부여했을 때 그에 따라서 수반되어야 되는 수많은 정책적 수요들을 과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권리라고 이름 붙일 정도로 준비가 되어 있는가는 현실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주요 개념 정의에 관한 문제들입니다.
정보소외계층의 개념 정의에서 지금 문제는 주로 자구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보소외계층의 개념정의에서 “이용할 수 없는 계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용할 수 없는’은 이용 불가능만을 의미하는 것이고 실질적인 대상이 되는 소외계층이라고 하는 것은 ‘이용하기 어려운’ 혹은 ‘원활한 이용이 어려운’ 이런 제한적인 요소를 포함시켜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정보접근권의 개념에서 “정보소외계층이 자유롭게 정보에 접근하고”라고 해서 프리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용어상의 문제이지만 정보접근권이라는 것이 저작권법에서 논의되고 있는 정보 액서스에 있어서의자유라고 하는 것이 copyleft 혹은 free information하고도 직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법 전체적인 체계를 생각한다면 자유로운 정보접근이라고 하는 말은 상당히 위험한 용어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다음 정보접근망이라고 하는 용어를 지금 채택하고 있는데 법안 어디를 뒤져 봐도 정보접근망 자체를 운위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왜 필요한 것인지 상당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발의안 6조4항 후단에 보시면, 정보소외계층 당사자가 정보접근권보장위원회에 참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특별히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발의안 8조와 10조, 11조에서, 정보제공자나 제조업자에게 접근성 보장을 위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외계층인 사인에 대해서 왜 엄격한 법적 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는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발의안 8조와, 발의안 10조는 실질적으로는 같은 내용인데 8조에서는 엄격한 법적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반면에 10조에서는 “무리한 부담이 되지 않는 한, ……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권고규정으로 되어 있어서 법체계상 혼란이 있습니다. 또 “무리한 부담이 되지 않는 한, ……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법문은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장식적인 수사에 불과하고 우리 법령에서 이러한 용례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발의안 20조에 조세특례 적용의 대상 및 범위, 종류 이런 것들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조세특례법을 개정해서 반영해야 될 사항이고 하위령에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발의안 24조의 문제점인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이미 언급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하지 않겠습니다.
발의안 제3장 역시 이것이 지엽적인 세부사항이고 하위령이나 세칙에서 논의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일부개정안에서 살펴보면 조문 2개만을 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개정안 자체의 문제는 계속 지적이 나왔듯이 종합계획을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면 계획만 세우다가 한해가 다 지나가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행계획이 아닌 종합계획은 적어도 3년 정도는 장기적인 관점이 있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책적 측면에서의 검토를 보면, 이것은 법문 혹은 법체계상의 문제라기보다는 전체적인 프레임의 문제입니다.
전부개정안을 살펴보면, 현행법이 주로 정보에 접근하는 과정까지의 경로를 개척해 주는 데 집중이 되어 있고 내용도 초고속통신망 이용, 정보통신기기의 지원, 정보이용시설 설치․운영, 정보화교육, 이러한 쪽에 있어서 정보의 실체에 접근하기 이전까지의 경로에 대한 애로를 타개해 주는 것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정보격차해소법이 어떻게 발전되어 가야 할 것인가의 모델에서 3단계로, 먼저 정보에 접근하는 과정까지에 있어서의 지원, 두 번째는 정보에 접근했다면 그 정보를 획득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지원, 세 번째는 그 획득한 정보를 어떻게 활용해서 재생산할 것인가 혹은 유용하게 사용할 것인가 이 3단계의 발전모델이 마련되어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행법이 1단계에 머무르고 있다면 개정법은 2단계의 정보소외계층이 정보를 어떻게 획득할 것이냐의 단계에 보다 초점을 맞추어야 될 것이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는 정책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발의안들이 그러한 것에 대한 고려는 별로 없고 일부 사회계층 중심의 법적 규율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법안의 출발부터 진지하게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일부개정안에서는 역시 2개의 조문이고 현재의 2개의 조문만으로는 이렇게 높은 수준의 고양을 이루기에는 부족하지 않겠는가 하는 점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단계, 즉 정보에 접근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통신비용 절감이라는 측면에서는 1단계만이라도 충실하게 확보해 보겠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될 여지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정책적으로 보았을 때 앞으로 정보격차해소법률안이 나아가야 될 점은 정보콘텐츠를 획득하는 데 있어서 국가가 어떻게 정보소외계층에 대해서 국가적인 지원이나 혹은 정보콘텐츠를 제공하는 기업영역에 대해서 지원을 할 것인가에 관점이 맞추어져야 될 것이고, 또 그 방법론도 네거티브하게 규제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우리 정부가 취하고 있는 트렌드와는 맞지 않기 때문에 정보접근을 보장하는 민간영역에 대해서 어떠한 긍정적인 지원을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될 것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정보접근이라는 개념은 현재로서는 시기상조라고 생각이 되고 만약 이러한 정보접근권을 천명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법 제1조(목적)에서 정보사회에서 행복추구권의 구체적 내용으로서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겠다라고 선언적인 규정을 두는 것으로 충분히 원하는 내용은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2단계의 정보접근이 아닌 정보획득의 단계를 위한 법적 지원책의 마련에 두어야 될 것이다라는 점, 세 번째로 새로운 개념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는 다른 법률과의 체계 혹은 다른 법 이론과의 조화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가급적 자제하거나 혹은 조화된 모습으로 제시되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외에 기타 본문에서 지적된 세금감면이라든가 하는 세부적인 법조문의 문제점들을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다음 일부개정안에 있어서의 문제는 정보획득의 기회 균등 이러한 관점에 눈을 돌려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좀더 확장적인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봉위원장이해봉
오병철 교수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위원들이 질의를 하고 답변 듣고 대체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우선 이 법률이 오늘 공청회를 거치면 우리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상정되어 가지고 전 위원들이 이 법률을 놓고 대체토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위원회에서 넘어가서 또 대체토론을 하게 되고 다시 의결을 거치기 위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올라와서 또 토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네 번의 기회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오후 2시에 다른 법률에 대한 공청회를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들끼리 대체토론을 하는 경우 같으면 하루 온종일 해도 되는데 오후 2시에 외부 손님을 모셔 놓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오늘 공청회에 관한 질의는 5분 이내에 모두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꼭 시간이 더 필요하시면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정김희정위원
안녕하세요? 한나라당 소속 부산 연제구 출신 김희정입니다.
먼저 저는 정보통신 이쪽 분야가 발달을 할수록 정보를 더 많이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정보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마당에 이런 법률안에 대해서 여러 고명하신 진술인들을 모시고 논의를 하게 되었다는 것 자체를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으면 하고, 의견을 가감 없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현성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법안 명칭을 유지하자라는 것은 정보격차해소라는 문구를 그대로 두고 정보접근권 개념은 추가하자는 말씀이십니까?
김현성진술인김현성
예.
김희정김희정위원
다음 문제는 위원회 인적 구성 변경에 대해서, 물론 다른 분들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소외계층이면서, 그러니까 당사자가 소외를 받지는 않지만 소외계층에 속하면서 이쪽 분야의 전문가인 사람들로 과반수를 채울 경우에도 문제가 되는지, 아니면 두 번째는 소외계층에서 추천하는 전문인으로 대체를 하는 부분은 어떤지, 아니면 세 번째 별도 자문위원회를 두는 것은 어떤지 이 세 가지 방식에 대해서 제안을 했으면 하는데 어떤 방식이 마음에 드십니까?
김현성진술인김현성
개인적으로 세 번째 안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희정김희정위원
실질적인 권한을 주는 것에는 부담이 있다고 보십니까?
김현성진술인김현성
물론 권한의 범위와 종류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 제한된 권리를 두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김희정김희정위원
취약계층에 대한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이용료 지원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고 통신사업자들과 협약을 통해서 통신비 할인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계신데 그 수준은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김현성진술인김현성
구체적인 산식이나 구체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략 2만 5000원에서 3만 원 정도의 매월 통신료는 상당한 부담이라고 생각하고 1만 원 정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김희정김희정위원
전적으로 이 부분은 통신사업자들에게만 부담을 하는 것이고 국가가 별도로 세제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업자들에게 하는 방안까지 연계를 해서 생각을 하신 것입니까?
김현성진술인김현성
그동안의 여러 가지 정보화교육을 보면 국가가 지원하고 본인이 부담하고 제도에서 보충하는 3자가 하는 식이어서 아마 통신비에 대한 지원도 국가에서 3분의 1 정도 지원이 되고 사업자가 3분의 1을 하고 개인이 3분의 1을 부담하는 방식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이해봉 위원장, 홍창선 간사와 사회교대)
김희정김희정위원
다음 김석일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방금 김현성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통신사업자와의 협약을 통해서 일정부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김석일진술인김석일
이 발의안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금전적으로는 많은 부담을 정부가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형평성의 차원에서, PC가 없는 계층도 현재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 PC가 없는 계층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가 같이 논의되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김희정김희정위원
문제제시만 하셨는데 혹시 구체적으로 해결방안까지는 생각을 해 보셨는지요?
김석일진술인김석일
실제로 현재 정보문화진흥원을 통해서 PC보급사업을 그동안 해 왔습니다. 근래에는 그 사업이 중단되어 있는데 이것을 같이 병행해서 한다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김희정김희정위원
정보격차해소위원회를 정보접근권보장위원회로 대체하는 것에 찬성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김석일진술인김석일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법안이 정보접근권보장위원회라고 해서 그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위원회의 이름은 정보격차해소위원회가 옳다고 생각하고요.
김희정김희정위원
그러면 위원회 설치에 찬성을 하시는 것이지 이 명칭 변경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지요?
김석일진술인김석일
예, 그렇습니다.
김희정김희정위원
다음 오병철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도, 방금 많은 분들이 지적하셨지만 정보접근, 정보획득, 정보활용 이런 포괄적인 부분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1조 목적 부분하고 제2조 정의 부분에 아예 ‘정보격차 해소라 함은 정보접근, 정보획득, 정보활용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규정하는 방식으로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오병철진술인오병철
목적에서 수용하는 것은 문제없습니다. 그것은 정책적인 제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없습니다.
김희정김희정위원
좋습니다. 권한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런 것이지 해소 개념 자체의 문제를 이런 식으로 해결하면 피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지요?
오병철진술인오병철
예.
김희정김희정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최동익 총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다른 분들이 빠른 기술, 속도를 감안할 때 잦은 법률 개정안으로 인한 현실성 문제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법규로 위임하자, 연도 부분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굳이 법률안에 이것을 명시했으면 하는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위임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최동익진술인최동익
일부 위임을 해도 상관없다고 판단하지만 그동안 정통부장관 지침으로 5년간 지속되어온 지침이 하나도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법이라는 것이 3년 사이클 정도로 일부 개정이 되는 상황이라면 물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위임해서 하든 법률에서 못 박든 어쨌든 정통부장관 지침으로 내렸던 그 지침이 5년간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면 어떤 형태로든지 법적인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희정김희정위원
예, 좋습니다. 강화를 해서 담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최동익진술인최동익
예.
김희정김희정위원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제가 오병철 교수님께도 말씀드렸지만 법안에 정보접근, 정보획득, 정보활용 이 세 가지 의미를 다 정보격차 해소에 담아서 정보격차 해소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보는데 오히려 총장님께서 제안하신 정보접근성 보장으로 하면 정보격차 해소보다 더 협의로 될 것 같습니다. 광의로 하면서 정확하게 의미 규정을 하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최동익진술인최동익
정보접근과 획득과 활용이라는 것이 모두 보장된다면 물론 좋겠지요. 그런데 국제적인 문제를 논하는 명칭을 설정해 놓고 내용에 가서 읍․면․동에 해당하는 것이 들어가면 법의 명칭과 내용이 언밸런스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철학적이고 실질적인 의미에서 접근과 획득과 활용이라는 세 가지 축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현재 정보격차해소법에서는 세 가지 중에 그 어느 하나도 보장하고 있지 못합니다. 바꾸어 말씀드린다면 명칭은 이상적이지만 실질적으로 현실 세계 속에서는 그 세 가지를 담보하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그런 상황이라면 사실상 활용이라든가 획득이라는 부분을 법으로 보장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엄청난 예산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뒷받침되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세 마리 토끼를 다 잡기보다는 그중에 하나만이라도 확실히 잡아서 하나만이라도 보장해 주는 것이 법이 발전하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김희정김희정위원
실제로 실효성 문제 때문에 의미를 줄이더라도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하자는 말씀이지요?
최동익진술인최동익
예, 세 가지를 좇자고 해놓고 하나도 못하는 것보다는 하나라도 제대로 하는 것이 법의 실효성이 보장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희정김희정위원
그렇지만 만약에 될 수만 있다면 세 가지 의미가 더 광의의 의미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라는 것에는 찬성을 하시는 것이지요?
최동익진술인최동익
그것은 찬성합니다.
김희정김희정위원
예, 감사합니다.
홍창선위원장대리홍창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승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승희유승희위원
열린우리당 유승희입니다.
제가 전부개정안 발의자인데 경과를 먼저 말씀드리면, 올해 4월에 전부개정안에 대해서 정부부처와 기업, 노인․장애인단체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때 또 김석일 교수님께서 나와 주셨는데요. 사실 그날 공청회 하면서 전부개정안에서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의 법명 바꾸는 문제부터 걸렸는데 오늘 의견들을 제시해 주어서 상당히 정리가 잘 되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히 김석일 교수님께서는 수정안을 일일이 제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굉장히 설득력 있는 수정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그 수정안을 기본골격으로 해서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 논의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표발의하면서 사인을 받다 보니까 많은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이 무조건 사인을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정보격차 해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무조건 사인한다’ 이러고 해 주신 분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정보접근권에 대한 문제로 접근을 했었다면 이렇게 많은 분들이 발의를 같이 해 주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최동익 총장님께서 좀더 적극적인 의미에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접근권이라고 하는 의미를 부각시키는 법률개정에 대한 입장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도 명칭 변경에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지금 수준에서 봤을 때는 정보격차 해소라고 하는 문제가 좀더 국민적 공감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명칭 변경은 아직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김현성 교수님께서 특히 이 법률안 개정안에 정보기술 발전이라고 하는 콘텍스트에서 굉장히 필요한 법률 개정이라고 의미 부여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병철 교수님께서 법리적으로 잘 정돈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할 내용이 많은데…… 제가 먼저 제 의견을 모두에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김석일 교수님과 김현성 교수님께 질의를 드리면 정보접근이 포괄하지 못하는 정보활용의 범위 혹은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일진술인김석일
정보접근과 관련해서 필요한 행위에 대해서는 오 교수님께서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기업에서 해야 할 일, 그리고 소외계층 내지는 일반인들이 해야 되는 부분, 그다음에 국가가 해야 되는 부분 이 세 가지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정보접근권 차원에서 제조업체나 서비스업체가 어떤 정보를 제공할 때 그 정보는 접근권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이 정보접근권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소외계층 또는 일반인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얼마나 이해할 수 있느냐 또는 다루기에 얼마나 편리하느냐 하는 측면에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또한 그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기술적인 부분에서 서비스 제공업체나 또는 전자제품 또는 정보통신제품의 제조업체가 지켜야 될 규정이나 지침이 존재하느냐의 여부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바라봐야 되는데 현재 제안된 법률에서 정보접근권이 주로 이해와 동작 부분 그리고 인지 부분만 다루고 있지 그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간과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해야 되는 규정이나 지침 측면도 강조해야 되지만 일반인이나 장애인들 또 소외계층이 얼마나 잘 이해하느냐, 얼마나 편리하게 사용하느냐 하는 부분도 분명히 명시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포괄적으로 포함되고 있지 않은 것이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현성진술인김현성
간단하게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접근과 달리 활용의 범위와 내용에는…… 대개 접근은 정보통신 하드웨어와 같은 기기에 대해서 물리적 혹은 경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의 여부, 그래서 소프트웨어의 사용방법이라든가 그런 면에 많은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활용 측면에서는 그 사람에게 PC를 주고 인터넷을 연결하게 해 주고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들을 사용할 수 있게 해 준다 하더라도 그것이 자기의 생활에 그야말로 적용이 되어 가지고 자기의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도록 보장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러 가지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화 교육사업의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중요한 소프트웨어들의 교육방법을 마치면 그것을 가지고 직접 자기 생활에서 소위 화학적으로 녹아들게 사용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생활은 기본생활이나 사회생활, 경제생활, 문화생활 그런 분류도 있겠고요.
그러나 중요한 점은 이 법하고 관련되어서는 접근과 활용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순차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일단 접근이 되어야 그다음에 활용이 될 수 있지만 둘은 배타적인 개념은 아니고 활용이 궁극적인 목적이고 접근은 활용의 전제조건이 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또 그렇게까지 나누어서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영어로 써도 우리가 유즈(use)라는 말과 유틸라이즈(utilize)라는 말을 구분하는데 접근은 사용을 한다고 볼 수가 있고 활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가지고 자기 생활에 적용시켜 가지고 가치를 높여야 된다는 측면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정보화 교육이라는 것이, 격차해소 사업이 대단히 중요한 또 다른 파트가 되는 것이고요. 교육의 목표는……생산적 활용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 그 생산적이라는 의미는 소비적이 아니라 무엇인가 결과를 맺고 경쟁력을 높인다는 측면과 퇴폐적이 아니고 더 건전한 이용 쪽이라는 개념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유승희유승희위원
오병철 교수님과 최동익 사무총장님께 간략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병철 교수님은 법적 측면에서 정보접근의 원활함을 보장하는 것을 권리로 격상하는 것은 지나친 과잉 배려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셨고, 최동익 사무총장님께서는 정보격차 해소라는 수혜적 의미보다 권리적 측면에서 법명 개정이 맞다고 상충된 의견을 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서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실무위원회 구성하는 안에 있어서 정보소외계층 당사자가 의견 개진을 하는 수준으로 실무위원회에 참여시켜야 되지 과반수 이상으로 하는 것은 특정계층의 이익을 위한 조직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오병철 교수님의 판단에 대해서 최동익 총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그런 판단을 하시게 된 오병철 교수님의 판단의 근거는 무엇인지 그것을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철진술인오병철
저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정보접근권이라고 하는 것으로 격상시키는 것이 지나친 과잉 배려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지나친 과잉’이라고 하는 말은 이러한 보장이 되어야 되는 것 자체가 지나친 과잉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어야 되고, 법이론적으로 특수한 계층만을 위한 권리를 개별 법률에서 헌법상 근거 없이 말을 하는 것이 과연 법이론적인 체계에서 수용될 수 있는 것인가라는 점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접근권이라고 하는 용어로 해서 기본권적 권리까지로 격상하는 것은 법이론상 과잉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 역시 정보소외계층이 정보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원활함이 보장되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있어서는 이론이 없습니다. 다만 명목상 과잉의 용어를 붙이는 것 자체는 조금 전에 지적하신 것처럼 아까 말씀하신 3단계 중에 하나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 3개를 다 논의하는 것은 원치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내용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보소외계층 당사자를 정보접근보장위원회에 과반수 이상 참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이유는 첫 번째, 위원회의 위원이 장관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외계층당사자에게 그것도 과반수 이상을 그 위원회에 집어 넣는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본 바로는 현재 우리 정부에는 수용하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되고 그 의견이 반영되어야 되는 점은 맞지만 과반수 이상을 총리가 위원장이 되고 장관이 위원인 상황에서 위원회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저로서는……
유승희유승희위원
과반수가 아닌 조금 축소해서…… 어느 정도가 적정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병철진술인오병철
적어도 한두 분 정도의 대표할수 있는 기관의 분이라든가 혹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정보소외계층 당사자라든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반수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한 퀄리파이(qualify)가 없는 정보소외계층의 당사자 과반수라고 했을 때 그 과반수는 사실 수용하기가 법질서상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최동익진술인최동익
어떤 특정계층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헌법상 위배된다고 판단하시는 법적 이론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고요. 단지 현실적으로 모든 복지 관련 법들이 특정계층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노인이건 여성이건 장애인이건…… 그렇다면 현재 그 논리대로 간다면 아마 대한민국의 복지 관련 법은 전부 폐지되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반문을 드리고 싶고요. 또 총리 산하에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 같은 경우도 과반수를 장애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25명 중에 한두 명의 위원을 당사자로 넣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그것은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입장에서 본다면 구색 맞추기에 불과한 것으로 봅니다. 만약에 과반수가 지나치다면 3분의 1 이상 정도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있지만 한두 명으로 낮춘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현재 위원회라든가 여러 정책 심의에 있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까 정보접근권에 대한 이야기를 함에 있어서 이혜훈 의원님께서 발의한 부분 중에서 감면 혜택 부분……실질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라든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라든가 도서․산간벽지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30%를 이미 감해 주고 있습니다. 단지 여성과 노인일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여성과 노인일 경우에는 여성은 전 국민의 반이고 노인은 거의 10%에 해당하는데 노인과 여성만을 구분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아마 통신사업자들이 반영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가 어떠한 지원을 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에서 이미 스스로 하고 있는 부분들을 법에 집어 넣은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지는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법에 반영하는 부분들이 지금 차원에서는 그다지 문제가 없다고 판단은 되지만 어떤 현실적인 문제보다는 이론적인 면에서 문제를 지적하기 시작한다면 제 판단으로는, 여기서도 논의되지만 정보격차 해소라는 3단계를 다 주장하는 그룹과 세 가지 중에 그 어느 하나도 보장해서는 곤란하지 않느냐는 주장이 대립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주장했듯이 한 가지만이라도 제대로 하는 쪽으로 법이 현실보다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유승희유승희위원
이상입니다.
홍창선위원장대리홍창선
지금 5분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기시켜드립니다.
다음은 서상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徐相箕委員
한나라당 서상기 위원입니다.
오늘 네 분 진술하시는 분 중에서 최동익 사무총장님께서는 상당히 도움이 절실하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는 분들을 대변하고 계시는데 어떻게든지 정부나 공공기관으로부터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은 아마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나 참관인 또 진술인 여러분도 공감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다만 이것을 법적으로 만들어서 기본권 차원으로 격상시키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목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이 다르신데 최 총장님께서는 다른 진술인들의 의견을 듣고 난 뒤에도 지금도 정보접근권 보장에 관한 법률로의 개칭이 옳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최동익진술인최동익
아까 대안으로 제시된 부분에 있어서 내용상의 목적이라든가 용어정의에서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단지 제가 지적했던 부분들은 과연 정보격차 해소라는 것이…… 현재 세 가지 구성요소 중에 하나도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법 명칭을 유지한다면 제목과 내용이 너무나 동떨어지기 때문에 하나만이라도 보장하는 쪽으로 개정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라는 주장을 했던 것이고,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명칭보다는 내용상 얼마나 많은 것을 담보해 줄 수 있느냐가 더 초점이기 때문에 명칭은 그대로 놔두고 아까 용어정의에서 접근권과 획득, 활용을 명기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委員徐相箕委員
실질적인 내용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 충분히 이해 갑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 그 자체도 명칭이 뭔가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분명히 빈부격차라든지 여러 가지 격차가 존재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격차를 다 해소하는 법률들이 다 필요한 것이지요? 혹시 오병철 교수님은 이런 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이런 용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병철진술인오병철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사항 중의 하나가 지금 정보격차 해소라고 하는 것이 다른 분야에 있어서의 모든 격차는 놔두고 왜 구태여 정보에 관해서만 격차를 해소하는 법률이 필요한 것이냐에 대해 사실 의문이 있기는 있습니다. 격차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법률이 수없이 많습니다.
다만 제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실질적인 보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 공감은 하지만 법률이라고 하는 것이 각각의 법률이 가지고 있는 목적과 정책방향이 있기 때문에 이 법에서 소외계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장애인이라든가 노인이라든가 여성에 관련되는 개별적인 복지법들에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각각의 개별적인 법에서 정보화 외에 다른 격차들도 해소하기 위한 많은 제도를 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시켜서 구체적으로 실효성 있는 것들을 보장받는 것이 오히려 이 법체계와 실익을 둘 다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정보라고 하는 것이 정보화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국가가 한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지 개별적인, 실질적인 보장이 필요한 부분들은 정말로 그것이 필요한 부분들에게 맡겨져 있는 사회보장제도를 통해서 수용되고 지원되는 것이 훨씬 더 실효성이 있고 이 법의 취지에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동시에 살 수 있는 길은 개별적인 제도들은 개별적인 사회복지제도에서 보장되어야 된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委員徐相箕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 교수님께서 이러한 정보접근의 원활함을 보장하는 것을 기본적인 권리로 격상하는 것은 지나친 과잉 배려가 아닐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기본적인 권리로 주장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 과잉 배려라는 것이 과연 뭘 의미하는 것인지요? 과잉 배려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체가 과잉 배려인지, 아니면 이것을 인정하고 법적으로 어떤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데에서 생겨나는 문제점들을 말씀하시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병철진술인오병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서 과잉 배려라고 하는 것은 정책적인 과잉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법체계상의 과잉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정책에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법이론, 제도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과잉이라고 하는 것은 법제도상 과잉의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저는 정보접근권이라고 하는 것이 헌법상의 권리로 도출될 수 있다라는 점은 인정합니다. 제가 밑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목적에서 그것을 밝히되 정보접근권은 모든 국민에게 다 있는 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념정의에서 소외계층만이 정보접근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일부 소외된 계층에게 기본권을 부여한다고 하는 것이 과잉이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권리를 개별적인 법제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법체계상으로 바람직한 지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委員徐相箕委員
최동익 사무총장님, 방금 오 교수님께서 말씀한 데에 대해서 간단하게 코멘트해 주시지요.
최동익진술인최동익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우리나라 법은 전체적인 법이 아니라 부처별 법입니다.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는 모든 부처가 하나의 법을 따르지만 우리나라는 부처별 개별법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만든 장애인복지법에서 그 어떤 것을 보장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부처에서 따르지 않으면 무익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법체계상으로는 정통부와 관련된 법은 정통부에서 법이 만들어지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만들어야지, 지금 우리는 보건복지부에서 만들어진 법이 모든 부처를 다 총괄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정통부 관련법은 정통부에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 법이라는 것이 모든 국민의 모든 것을 다 보장하는 것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보장적 측면에서의 법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충분히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경제활동을 지원해 주는 법은 필요가 없습니다. 빈부격차를 해소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부자를 위한 법이라기보다는 거기에 해당하지 못하는 사람을 끌어올려서 일정 수준으로 올려주는 것이 법적 뒷받침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보격차 해소 문제에 있어서도 활용을 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굳이 특별한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정보격차가 발생함으로써, 활용을 못함으로써 점점 더 격차가 심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일부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책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정보공유의 동등성을 유지시키는 것이 법이지 모든 국민을 위한 기본법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면 헌법만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委員徐相箕委員
이상입니다.
홍창선위원장대리홍창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걸이종걸위원
오병철 교수님께 묻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 법의 기본적인 취지는 동감하나 다만 다른 기본권적 권리와의 관계를 특별하게 이 법에서 하는 것이 실효적으로 보장받기도 어렵고 또 법체계상으로도 적절치 않아 보인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오병철진술인오병철
법체계상의 문제점은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고, 실효성을 이 법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장애인복지법이나 노인복지법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비교분석까지는 하지 못했습니다.
이종걸이종걸위원
헌법상으로 보면 사회보장적 권리의 경우는 대부분이 추상적 권리이고 그것이 입법으로 반영됐을 때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보장된다고 보는데요, 정보접근권의 경우는 이제는 추상적 권리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보장단계로 가야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병철진술인오병철
저도 권리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의 권리주체가 전 국민이냐, 아니면 정보소외계층이냐 하는 것이 체계상으로 문제가 된다라는 점을 계속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이 정보화 사회에서 행복추구권의 일환으로서 정보접근권이 인정되어야 된다 하는 전향적인 자세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합니다. 다만 일부 소외계층만이 정보접근권을 갖는다고 되어 있는 시스템은 법체계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종걸이종걸위원
그런데 우리 헌법에도 기본권으로 명시되지 아니한 모든 기본권에 대해서도 국가가 추상적으로 보장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별도의 명칭 또 새로 세분화된 규정에 의해서 국가가 보장해야만 되는 것은 점점 국가의 재정이라든지 조건이 향상됨에 따라서 바람직한 것이라고 보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실효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다음 김석일 교수님!
지금 기본적으로 정보소외계층이라는 명칭 자체가 불투명하다, 그리고 여기에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노령자, 여성 저소득자, 농어촌지역 주민 등 어떻게 보면 지금 범위를 지정할 수 없는 정보소외계층의 정보접근권 이것이 기본적으로 이 법에 있어서 불명확성을 초래하는 이유다 이렇게 보시는 것입니까?
김석일진술인김석일
제가 제시한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정보소외계층이라는 것을, 과연 어느 수준까지가 소외계층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느냐 하는 것을 구분하기가 매우 모호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까 그 위원회에 당사자가 포함된다고 했는데 그 당사자에 포함될 수 있는 지역의 노인이나 어떤 분들은 이미 소외계층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정보소외계층의 구분이 명확하게 될 수 있는 어떤 수준이 있지 않으면 이 용어를 쓰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종걸이종걸위원
그러면 정보소외계층이라는 것을 이런 범위에 있는 국민들 중에서 정부나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이나 기타 권한 있는 기관에서 지정하는 절차를 추가하거나 만들어낸다면 가능할까요?
김석일진술인김석일
예를 들어서 정보소외계층이 어떤 부류의 분들로 구성이 될 수 있는지가 분명하다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이종걸이종걸위원
그런 면에서 최동익 총장님께서는 이 법에서 얘기하는 정보소외계층이 명확해지고 범위가 한정된다면 이 법 전체에 대해서 찬성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최동익진술인최동익
일단은 현재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부분은 기존의 정보격차해소법에 명기되어 있던 부분들이고 실질적으로 그것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의가 대통령령이나 장관의 시행규칙으로써 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이 듭니다.
이종걸이종걸위원
전반적으로 이 법이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정보접근을 규정하고 있으면서 부가적으로 일반국민에 대한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의무규정이 어느 정도 효력을 가지는지는 해석상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추상적인 수혜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국가에 대해서 이 법을 근거로 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든지 정보접근권의 이행을 요구했을 때 이 법이 아직까지 생각하지 못한 여러 가지 범위, 넓은 재정적 부담이라든지 국가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요들이 발생할 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면에서 오병철 교수님께서 실효성이라는 얘기를 말씀하신 것인가요?
오병철진술인오병철
권리라고 하면 권리의 주체가 명확해야 되고 의무자도 명확해야 되고 권리의 행사와 위반에 대한 사항이 명확히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논의하는 것처럼 정보소외계층이라고 하는 주체가 누구인가를 명확히 밝히기가 어렵고 보호되어야 될 권리주체가 하위령에서 규정된다고 하는 것 자체는 법체계상으로는 난센스입니다.
이종걸이종걸위원
김석일 교수님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김석일진술인김석일
예, 그렇습니다.
이종걸이종걸위원
이상입니다.
홍창선위원장대리홍창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근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柳根粲委員
류근찬입니다.
먼저 이 법안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필요한 예산 규모와 관련해서 정통부 강 심의관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법안을 한 번 보셨지요? 맨 뒤에 붙어 있는 예산도 검토해 보셨나요? 한번 검토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접근권 보장이라고 하는 이상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만 그러나 이 법안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예산명세서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국회법에도 예산 관련 법안은 예산명세서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정보화 인프라 소외지역 초고속망 구축지원 예산의 총 사업비가 7680억 원, 그다음에 2004년까지 5680억 원이 융자․지원되었다고 되어 있고 올해 예산은 500억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과는 동떨어진 예산이라고 생각 안 하세요?
강중협정보통신부정보기반보호심의관강중협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농어촌 지역에 초고속망 구축 지원 그것까지 해서 그런 것이고 지금 여기서 논의되고 있는 정보격차해소하고 관련된 것은 지난 2000년 이후에 2000억 정도 됩니다.
委員柳根粲委員
그러니까 예산명세서를 이것을 갖다 놓아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것이에요. 이 법안의 타깃이 정보격차를 느끼고 있는 사람들을 해소시키자 하는 사업을 하자는 것인데, 전체적으로 예산에 필요한 조항이라든지 비용 추계의 전제조건이나 추계 결과……
법안 내용을 보면 통과한 1년 후에 시행하도록 부칙에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는 금년 예산밖에 없지요? 그러면 차후 앞으로 예산이 어떻게 될까 하는 정도가 전혀 가늠이 안 되는데요?
지금 정통부에서는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어서 실시된다면 어느 정도 예산이 들 것으로 판단하고 계십니까?
강중협정보통신부정보기반보호심의관강중협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범위를 잡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확정짓기가 어렵다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예컨대 장애인 경우만 예를 들어서 한다면, 지금 장애인 등록자 수가 160만 명 정도가 되는데 이분들한테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한다면 약 한 달에 2만 4000원씩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이렇게 보면 1년에 450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委員柳根粲委員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하여튼 정보격차 해소가 원론적으로는 대단히 좋고 소위 정보의 민주주의화, 민주화라고 하는 차원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여기에 수반되는 엄청난 예산을 과연 어떻게 감내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있을 수 있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에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오병철 교수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유승희 의원이 발의하신 발의안 가운데 8조하고 10조를 비교해서 설명하신 부분이 있지요? 8조는 10조에서 보다 구체화 되어 있고 중복규정일 뿐만 아니라 발의안 8조에서는 엄격한 법적의무지만 발의안 제10조에서는 “무리한 부담이 되지 않는 한, ……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낮은 수준의 권고규정에 머무르고 있어서 법체계의 혼란을 가중시킨다 이런 지적을 하고 계신데요.
개정안의 10조, 11조의 “무리한 부담”이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미국 재활법 508조 “undue burden” 이 말을 원용하고 있는 것같이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과연 정보접근서비스 제공자나 제조업자들에게 어느 조항을 따라야 된다라고 해야 할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규정인데, “무리한 부담이 되지 않는 한, …… 노력하여야 한다” 이런 법문은 실질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장식적 수사에 불과하다고 규정하셨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수정을 가해야 된다,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바람직한 방향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지요.
오병철진술인오병철
제가 입법론까지 준비를 안 하고 왔기 때문에 직답을 드리기는 어렵고, 8조3항에서는 “제조업자는 …… 보장하여야 한다”라는 문구를 쓰고 있고 10조에서는 그와 관련되는 부가통신사업자 등등 사업자 혹은 11조에서는 “서비스제공자는 무리한 부담이 되지 않는 한 ……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무리한 부담이 되지 않는 한 ……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문구에 대한 생각은 제가 진술한 바와 똑같습니다. 다만 이것을 고친다고 한다면……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것 중에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한’ 이것이 영미법에서 도출된 문구이기 때문에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이런 문구를 간혹 씁니다.
그러한 것을 사용한다면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한도에서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 그것에 대한 제재규정이 붙어 있지 않는 한 강력한 의미에서 선언규정인데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로서는 실효성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미흡하지 않겠는가, 따라서 ‘무리한 부담이 되지 않는 한’ 이것을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한도에서 보장하여야 한다’ 이 정도 문구로 고친다면 양자에서 적당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委員柳根粲委員
시간이 다 되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창선위원장대리홍창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엽심재엽위원
심재엽 위원입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정보접근권을 위한 동법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긍정적이고 필요한 법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법이 효율적인 법체계를 갖추고 효과를 얻으려면 몇 가지 보충되어야 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먼저 김석일 교수께 질의드리고, 김현성 교수께 질의드리고, 그다음에 오병철 교수께 질의드리고, 질의가 끝난 다음에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법을 보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제13조, 14조, 15조, 16조를 보면 모든 것이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재정이 수반되는 사업이고 특히 제18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반회계나 기금으로 지원을 의무화해 놨습니다.
소외계층을 지원해 주기 위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가 과연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지를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법은 반드시 국회예산정책처의 예산 수반사업으로 예산추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다면 정부가 재정에 의해서 의무가 있지만 효율적으로 이 법을 운영하기 위해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시행령에도 어느 정도 위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김석일 교수님이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요.
또 이 법 자체를 봤을 때 조문 간의 모순이 발견되었는데요. 김현성 교수께서는 법을 전공은 안 하셨지만 오병철 교수께서 잠깐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8조에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강제규정이 보이는데 10조에는 상당히 권장하는 규정으로 되어 있고,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24조에 가면 입찰 관계에 있어서 제한을 두는, 법이 권장했다가 제한했다가 하는 모순된 조항이 많이 발견되는데 이러한 법체계가 가능한지 설명해 주시고요.
마지막 오병철 교수님께 여쭈어 보겠는데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입찰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세제 혜택을 위한, 조세감면법에 의해서 다루어져야 될 문제, 이것이 법의 원칙에 의하면 소관의 원칙이 있는 것인데, 여기에 관련된 법은 관련된 부처에서 필요하다면 개정을 해야 되는데, 이 법에서 꼭 그것을 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법에 의해서 입찰자격을 제한한다든가 이런 규정이 있는데, 과연 그런 법이 이러한 법 안에 들어갈 필요가 있는 것인지, 이 법체계상 맞는 법체계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석일진술인김석일
예산의 규모와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검토할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현재 의무규정이 시행된다고 했을 경우에 정부기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 그리고 부가통신사업자들의 홈페이지만을 개정하더라도 한해에 100억 정도, 한 곳당 50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하면 최소한 100억 이상의 예산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지고, 이외에도 보조기기 등을 소외계층에게 제공한다면 그 비용도 매우 크게 늘어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홍창선 간사, 이해봉 위원장과 사회교대)
따라서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일정기간 유예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즉 개정안이 실효되더라도 그것이 실제로 작동하는 데 걸리는 기간을 1년은 너무 짧다고 보고 2년 내지 3년 정도로 유예를 해서 그동안 정부기관이나 공공단체 등이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앞서서 각종 의무규정을 명확하게 해소할 수 있는 각종 지침을 만드는 작업들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김현성진술인김현성
일단 8조는 대상 자체가 소외계층에게 보장을 하면서 그 방법은 업자들에게 제한을 두고 있고 10조나 11조는 권장사항을 두고 있어서 이 자체로는 물론 자구 수정은 되어야 되지만 근본적으로는 이런 상황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상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외국의 경우에서도 이런 사례나 유사한 일은 많이 있습니다. 다만 같은 내용을 가지고 권장했다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제한을 한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그것을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지금 같은 사안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범위나 개념규정이 분명치 않기 때문에 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오병철진술인오병철
먼저 조세에 관해서는 20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라고 하는 1항 문구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조세특례 적용의 대상, 종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아니고 조세특례제한법 내에서 자체적으로 소화되어야 되는 것이 법체계상 맞습니다.
두 번째로 행정규제에 관해서는 조금 다른데, 입찰자격 규제에 관해서도 역시 1항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되 정보접근보장을 위한 기기, 서비스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것은 입찰자격 제한 자체에 대한 사항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법 내에서의 고유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보는 한도에서는 법체계상으로는 큰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조세에 관해서는 이 조항은 조금 문제가 있겠습니다.
심재엽심재엽위원
감사합니다.
이해봉위원장이해봉
다음은 서혜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혜석서혜석위원
열린우리당 서혜석입니다.
최동익 총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노력으로서 법들을 말씀하셨는데, 장애인법, 재활법, 보조공학법을 말씀하셨는데 이런 법들을 보면 아까 오병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기준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권리적인 차원이라기보다는 국가의 사회보장의 노력의 일환으로써 제정된 법이다 이렇게 제가 해석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법들이 기본적인 권리를 규정한 법이라기보다는 사회보장의 일환으로써 각 개별법을 통해서…… 아까 그렇게 구분을 하셨는데 그 구분의 후자에 사회보장의 일환으로 된 법이지 보통 말하는 일반적으로 다 적용된 기본적인 법은 아니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는데, 두 분이 말씀하신 것을 비교해 보다가 제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최동익진술인최동익
장애인법은 기본법입니다. 장애인법에서는 기본법으로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라고 그래 가지고 기본법적 성격으로 전체적인 것을 보장하고 있고 재활법 508조 같은 경우는 접근성에 대한 부분을 보장하고 있고 보조공학법은 보조공학 기기에 대한 것을 세부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세부법입니다.
서혜석서혜석위원
현재 미국 법을 보니까 미국 법에는 이런 법이 있고 우선 정부기관, 연방정부에만 주로 해당이 되는 것 같이 보여지거든요.
위반이 있을 경우에는 대책이, 제재 수준이라는 것이 쓰신 것을 보니까 우선적으로 전자정보기술접근성지침에 가장 잘 부합하는 제품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라 등등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현행 법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입찰자격을 제한한다 이런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현행 우리 법안이 더 제재 강도가 강한가요?
최동익진술인최동익
아닙니다. 재활법 508조에 입찰 제한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8조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그 제한에 대한 부분은 8조에서처럼 명백히 대통령령으로 하듯이 그 종류와 범위와 자격에 대해서는 명백히 정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8조를 위배할 경우에는 입찰 제한을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모든 민간에게 그 법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8조에서처럼 특정 분야에 대해서 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에 대한 부분은 입찰을 강제하고 제한을 두는 것이지요.
10조, 11조에서처럼 모든 민간이 민간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서는 권장함으로써 민간에게는 권장, 정부를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의무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서혜석서혜석위원
오병철 교수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번에 이 법안이 정보접근권으로 격상시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권리가 아니고 시혜라는 내용으로 할 경우에, 지금 권리하고 시혜를 구분해서 말씀하셨는데 시혜라고 하면 그 적용이 국가기관만 대상으로 하는 것을 말씀하시겠지요?
오병철진술인오병철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국가기관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강력한 의무를 줄 수도 있고 민간에는 규제가 아닌 지원은 가능합니다.
서혜석서혜석위원
그러면 그것이 권리일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일정 계층에만 되기 때문에 법 제도상 이것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오병철진술인오병철
그뿐 아니라 아까 이종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권리라고 했을 때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제소라든가 혹은 청구에 대해서 누구를 상대로 어떠한 범위까지 청구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이 의무가 구체화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서혜석서혜석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시혜로 규정을 한다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입찰조건을 제한하는 것은 시혜라고 할 경우에는 어울리지 않는 제재 방법인가요?
오병철진술인오병철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지금 시혜라고 하는 표현을 그래서 썼는지는 저도 잘 기억이 안 나지만, 그렇게 썩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사회보장적인 측면에서도 국가가 하고 있는 입찰에 제한을 두는 것 자체는 맞습니다. 둘 수 있습니다. 그 정도는 국가가 스스로 부담을 지겠다고 할 수 있지만, 다만 문제는 예를 들어 삼성에서 정보접근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모니터를 만들고 있는데 본체에 대해서 입찰을 거부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는가에 대한 문구도 여기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어디까지 입찰을 제한하겠는가 하는 점도 명확치 않고, 두 번째 입찰제한이라고 하는 것이 입찰을 100%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인지, 입찰에 불이익을 준다든지 이것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과잉 규제라는 얘기가 들어가는 것이지, 예를 들면 그것이 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범위의 보장이 되고 있지 않은 제품에 한해서는 이러이러한 패널티를 주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국가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서혜석서혜석위원
시간이 없어서 그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봉위원장이해봉
다음은 홍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창선홍창선위원
홍창선 위원입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해 주신 것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듣고 이해한 것을 확인, 정리를 해 볼까 합니다.
우선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 개정안의 명칭이 정보접근권으로 상당히 의욕적으로 제시가 된 것은 일단 모든 분들이 좀 너무 지나친 감이 있어서 철수하는 것으로 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아까 발의하신 의원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 특히 사무총장께서 주장을 많이 하신 것 같던데요.
최동익진술인최동익
일부에서는 정보접근권보다 정보격차 해소가 더 큰 영역에서 보장을 하는 것이라는 주장과 또 정보접근권 보장으로부터 격상되는 것이라는 여러 가지 논란이…… 내용상으로 수정한 것에 동의했습니다.
홍창선홍창선위원
지금까지 토론한 결과만 묻는데 답변이 상당히 심플해야 되는데 긴 것을 보니까 아직도 수긍이 안 되는……
최동익진술인최동익
내용상으로 바꾸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홍창선홍창선위원
그다음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되는 예산 관련해서, 예산이 들어가는 사항이면 관련 부처의 의견도 물어보고, 막연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권리라고 보는 것이냐 아니면 사회보장의 일환이냐 이런 것에서도 시각차가 있는 것 같고, 특히 제가 죽 공감을 많이…… 여러 진술인들께서 말씀하신 것 대부분 다 일리가 있습니다. 특히 오 교수님이 법학을 하셔 가지고 법률적으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신 것이 역시 듣는 입장에서는 이해가 많이 갔습니다.
검토해야 될 게 상당히 많이 있는데 애초부터 정리가 됐으면 훨씬 논란을 줄일 텐데 접근권 명칭부터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복잡해진 것 같고, 사무총장께서는 현재까지 토론한 내용이 위원회 문제라든가…… 위원회도 정보접근권 명칭이 협소하다고 버리면 정보격차해소위원회가 되고, 이해당사자가 과반수 이상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사항은 좀 과도하다 이런 의견도 있었어요. 충분히 의사전달을 하면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의견인 것 같고, 그런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십니까?
최동익진술인최동익
아까 3분의 1 수준까지는 동의하겠다고……
홍창선홍창선위원
조금 양보를 하는 것처럼 돼 있군요.
그다음에 다른 위원 것인데 종합계획을 매년 하겠다 그러니까 전부 논리에 안 맞는다, 그래서 이것도 5년을 협상하는 것처럼 해서 한 3년 정도라면…… 이런 의견을 제가 들은 것 같고, 그다음에 법안 내용에 대해서 규제 같은 것이 막연하다……
시행령이나 규칙을 하위에서 정해 주면 해소될 수 있는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무총장님, 어떠세요?
최동익진술인최동익
예, 그래서 법에도 명기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창선홍창선위원
아무튼 오늘 여러 공술인들의 진술이 제가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줘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봉위원장이해봉
다음은 강성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종강성종위원
열린우리당 의정부 을의 강성종 위원입니다.
앞에서 많은 선배․동료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셔 가지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오병철 교수님과 김석일 교수님께 같은 내용으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 개정안, 동료 유승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것에 대해서 그 취지나 목적에 공감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정보격차 해소는 좀더 우리가 심도 있게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홍창선 선배 위원님과 서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원의 조달 방법에 대해서 제18조를 보니까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 재원을 보장하는 것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 재정자립도 격차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한 95%이고, 지방시 중에서 과천 같은 경우가 95.8%이지만 전남 같은 경우를 봤을 때 14%밖에 안 됩니다. 전남의 도서벽지 같은 경우에는 10%가 안 되는 읍․군이 있는 상황이고…… 재정자립도가 이렇게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데 지원할 수 있는 체제가 있느냐?
또 실질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 정보격차는 더 심화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재정자립도를 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한다는 그 자체가 시작하지도 못하는, 실질적으로 정보격차가 심화돼 있는 데는 도서산간 쪽이기 때문에 재정의 충당, 예산 확보도 중요하지만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또 자립도가 낮은 지역에 정보소외계층이 더 많기 때문에 한 번 더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개정안 3장 정보접근제품과 정보접근서비스의 기능 및 웹 문서에 대한 설계에서 사업자에 대해서, 제품설계 시 생산 및 서비스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26조부터 28조에서요.
그런데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앞으로 시행령 같은 경우 굉장히 유동적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술발전과 법률개정에 의해서, 그 시차에 따라 발전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을 하나로 묶어 버릴 경우, 법령안으로 만들 경우 잘못하면 더 좋은 서비스와 기술들이 여기에 적용되지 못하거나 제한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이걸 굳이 법령으로 제한하는 것보다는, 법령으로 제한할 경우 기술진보에 맞춰서 법령을 다시 개정해야 되는데 시행령 하나, 일반적으로 서비스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명시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한 의견을 한번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접근법에서 권리를 표현하셨는데 법령에 굉장히 모호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령의 모호에 의해서 주체들이 자의적인 해석을 하게 될 겁니다. 만약 자의적인 해석이 유도될 경우 근본취지가 사장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의적 해석들이 가능할 경우라면 법적인 강제성이, 구속력이 저하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몇 가지를 보니까, 10조 같은 경우 ‘사업자는 무리한 부담이 되지 않는 한……’ ‘무리한 부담’이라는 얘기는, 법령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굉장히 모호하거든요. 굉장히 자의적인 해석…… 어디까지가 무리한 부담인지, 또 정보접근권의 지원 같은 경우도 ‘그 밖의 경제적․지역적․신체적 또는 사회적 제약으로 인하여 정보를 이용하기 어려운 자’라는 것은 법령체제 안에서 굉장히 모호하고 명확하지 못한 내용들이고, 16조(정보화교육의 실시 등)를 봤을 때 ‘여성 중 전업주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잘못하면 여성을 전체적으로 정보소외계층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자체가 법령인데 전업주부 어디까지가 법령에서 얘기될 것인지…… 준비되지 않고 이런 공청회를 한다는 자체가, 좀더 세세한 쪽으로 많이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세 가지에 대해서, 마지막 표현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재검토해야 되겠지만 재원 충당과 시행령화하는 것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을 여쭤 보겠습니다.
김석일진술인김석일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쉽게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지역별 재정자립도의 차이를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현재 이 법안이 작동이 된다면 국가에서 이 부분은 모두 부담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참여정부가 지방분권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역에다 일임한다면 결국은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돼서 정보격차 해소가 아니라 정보격차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충분히 부담을 해서 이 부분이 해소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성종강성종위원
자치단체에 대한 부담은 전혀 없는 것이 돼야 되겠네요?
김석일진술인김석일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라고 한다면 그것이 읍․면․동까지를 포함하는 것인지, 아니면 도 광역 지역까지를 의미하는지 그것도 지금으로서는 불분명합니다.
강성종강성종위원
도라고 그래도 전남 같은 경우는 자립도가 14%밖에 안 되거든요. 군․읍․면까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김석일진술인김석일
그런 부분들이 정부에서 상당 부분 부담을 해야만 이 법이 실효를 담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기술발전 속도와 관련해서 법률에 지침 내용을 담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또는 지침에서 필요한 규정을 담아 놔야 그것을 기술발전 속도에 따라서 개정을 하거나 변화하는 것이 쉽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권리 부분의 일례를 들자면 ARS, 즉 음성정보서비스를 정보접근서비스의 하나로 간주를 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음성정보서비스를 해야 충분한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정리가 돼 있지 않습니다. 은행에서 음성정보서비스를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계좌이체까지를 허용해야 완전한 음성정보서비스인지, 아니면 그 이전 단계만 해도 완전한 음성정보서비스인지를 구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하위규정에서 명확하게 정해 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6조와 관련해서 전업주부가 정보소외계층이냐 하는 부분은 당초 이 조항은 정보격차해소법에 들어있던 조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정보격차 해소 측면에서는 전업주부가 정보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이 미흡하기 때문에 교육의 기회를 주어서 우리나라의 정보격차 해소수준을 높이려고 했던 법령의 취지였지 이것이 전업주부가 정보소외계층에 포함됐기 때문에 전업주부를 대상으로 교육해야 된다는 의미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강성종강성종위원
감사합니다.
오병철진술인오병철
예산에 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특히 제 경우는 법률을 다루다 보니까 실제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배려까지는 아직은 하지 않았고, 일단 조문체계상에서의 법적인 문제점들만 검토했기 때문에 그 말씀도 상당히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개정안 3장에 있는 것을 시행령으로 내리는 것은 사실 어디나 마찬가지이지만 법률도 나름대로의 포맷이 있습니다. 그 포맷에 어긋나지 않도록 관행상의 형식이 갖추어져 있는 것을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고, 개정안 3장 역시 기존의 포맷에 비추어 본다면 하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들어가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 모호한 표현에 관련되는 사항은 여성일 경우에, 저는 개인적으로 여성이 정보소외계층이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 반대입니다. 오히려 정보화사회가 여성들이 육체적인 노동력이 부족한 것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영역인데 그 여성 전체를 처음 개념정의에서 넣는 것 자체도 저는 마땅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제가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개정안 3장과 관련돼서 상당히 여러 주체들을 한 법에서 규율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사항들을 시행령에다 둬야 되는 그런 문제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행령에 관련되는 세부적인 사항들은, 그것뿐 아니라 다른 세부적인 사항들도 다 시행령에다 유보를 해 둬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강성종강성종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해봉위원장이해봉
권선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택권선택위원
권선택 위원입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가급적 중복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김석일 교수님께 묻겠습니다.
보고서에 보니까 보편적 디자인 개념을 말씀하셨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정보소외계층만을 위한 정보접근제품을 보급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정책이다 이렇게 표현하셨더라고요. 그런 조항과 관련해서 유승희 의원님 발의 입법에 보면 정보접근제품 서비스 설계에 관한 의무조항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조항은 어떻게 보완이 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김석일진술인김석일
우선 정보접근서비스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먼저 정의가 돼야 되겠습니다. 우선 정보통신서비스냐 아니면 그중에 일부분인 특정화되어 있는 정보접근서비스냐 하는 부분에서 저는 정보접근서비스는 정보소외계층을 위해서 특화된 일종의 정보통신서비스라고 규정하고 싶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정보접근서비스를 위해서 특별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정보통신서비스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세계적인 추세가 보편적 디자인을 통해서 정보소외계층도 가급적이면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발전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권선택권선택위원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는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김석일진술인김석일
그렇습니다.
권선택권선택위원
김현성 교수님께 묻겠습니다.
매년 종합계획을 하는 개정안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필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매년 시행계획을 만들어 내기 때문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데 이런 선언적인 조치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면 실천을 담보할 수 있느냐, 그러한 정책수단으로 뭘 가져갈 거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떠한 수단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현성진술인김현성
가장 중요한 것은 평가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정보하고 관련된 사업 자체의 구분도 모호해졌고, 국무조정실에서 정보화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는데 격차 해소사업에 대해서는 평가 자체가 내실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시행계획 여부가 수립이 된다면 이것에 대한 자체평가라든지 외부에서의 전문적인 메타평가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권선택권선택위원
평가조항이 반영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시겠지요?
김현성진술인김현성
그렇습니다.
권선택권선택위원
정보접근위원회에 소외계층 당사자를 과반수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요. 제 생각으로는 당사자가 직접 가는 것도 좋지만 소외계층을 대표할 수 있는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단체에 추천권을 주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나 생각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현성진술인김현성
아까 김희정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런 방법도 있고 그쪽에서 추천하는 전문가들에 의한 자문위원회 그런 기구도 생각해 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권선택권선택위원
다음 오병철 교수님께 묻겠습니다.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정의를 보면 상당히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강성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들었습니다마는 장애인, 노령자, 여성, 저소득자 상당히 광범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법이 소수자를 위한 법이 아니라 오히려 다수자를 위한 법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법이 의도했던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리고 한정짓기 위해서는 법기술적으로 상당히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법기술적인 측면에서 어떠한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병철진술인오병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좀 비난을 받기는 했지만 그러한 디테일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사회보장제도에서 마련되어져 있는 장애인복지법이나 기타 등등의 사회보장제도 내에서 이 법안의 실질적인 사항들을 강화해서 수용하는 것이 그러한 개념의 모호성들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권선택권선택위원
그런 소신에는 변함이 없는 것이지요?
오병철진술인오병철
예.
권선택권선택위원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최동익 총장님께 묻겠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토론이 마무리되는데요. 지금까지 죽 들으신 다음에 이 법이 어떠한 방향에서 보강이 되어서 제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조항 중에서 이 조항은 꼭 반영이 되어야 되겠다, 이 정도는 양보가 될 수 있겠다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시지요.
최동익진술인최동익
일단 지금까지 논의되었던 것 중에 조세특례제도 같은 것은 기존의 법에 있습니다. 또 여성이라든가 노인은 너무 광범위하지 않느냐, 이것도 기존의 법에 있습니다. 예산 문제에 있어서도 이미 정부가 지원할 수 있다 내지는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이미 기존의 법에 있는 것이 ‘하여야 한다’라고 문구만 바뀐 것에 불과합니다.
단지 이 법에 있어서 신설내용 중에 저희 당사자 입장에서 가장 원하는 부분은 실무위원회든 정보격차해소위원회든 3분의 1 정도를 당사자집단이 되든 개인이 되든 어떠한 형태로든 반영하는 문제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이러한 정보보장에 대한 것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정부입찰 자격을 제한하는 이 두 가지만큼은 반드시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부분에서 얘기했던 여성이나 노령자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용어의 정의에서 이미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권선택권선택위원
고맙습니다.
이해봉위원장이해봉
권선택 위원 수고했습니다.
오늘 오전 공청회에 관련해서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개정안 관련 공청회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승희유승희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이해봉위원장이해봉
예.
유승희유승희위원
지금 이 법 개정안이 나왔고 가장 논의의 핵심 중에 하나가 예산부담, 재정부담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권고조항을 의무조항화했을 경우에 국가 재정이나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부담이 되는 부분에 대한 추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는데 기획예산처, 행자부, 산자부, 정통부 등의 관련 부처들의 공식적인 검토의견을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해봉위원장이해봉
지금 유승희 위원 말씀하신 것인데 일단 관련 위원회에 의견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회의는 모두 마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이해봉위원장이해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개정안 관련 공청회(계속)상정된 안건

이해봉위원장이해봉
의사일정 제4항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안(제정) 관련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오전에도 공청회가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마는 오늘 두 번째 공청회가 되겠습니다.
오후 공청회의 주제가 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정부가 추진하는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 활동을 성과 중심으로 평가하고 연구결과를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함으로써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지난 5월 30일에 정부로부터 제출된 법안입니다.
이 법과 동시에 국가 국정운영 전체의 성과를 평가하는 법률이 국회의 다른 상임위원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률하고 이 법률이 서로 연관되어서 국회에서 심사를 하고 의결을 해야 될 내용입니다.
다만 이 법안이 원체 난해하고 추상적인 주제에 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특히, 국회의원님들께서 평소에 전문지식을 갖고 계십니다마는 보다 더 전문적인 분야에서 연구해 오신 교수님들의 견해를 듣고 토론하기 위해 공청회가 마련된 것입니다.
그러면 진술해 주실 세 분의 전문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좌측으로부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황용수 연구위원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한남대학교 설성수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한국기술과학기술연구원 금동화 책임연구원을 소개합니다.
(진술인 인사)
그러면 이상 소개해 드린 전문가 세 분으로부터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도 잠깐 우리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법률에 대해서는 오늘 공청회뿐만 아니라 상임위원회 또 소위원회에서 계속해서 대체토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세 분의 진술을 들으시고 가능하면 5분 내에서 질의해 주시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진술인께서는 가능한 요약해서 10분 이내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제출된 진술서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어느 정도 숙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요약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술하실 순서는 앉은 순서대로 제일 먼저 황용수 연구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수진술인황용수
황용수입니다.
저는 이 법안의 주요내용과 이 법안의 시행 및 제도 운영상의 고려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정부 업무에 대한 성과평가에 대한 국내외적인 추세에 부응하면서 최근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가 크게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 연구개발 투자에 따른 책임성을 확보하고 성과평가를 통해서 문제점을 개선하면서 사업의 개선과 사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마련되었습니다. 이 연구개발 성과평가제도는 기존에 있는 많은 성과평가제도를 포괄적으로 성과 중심적인 관점에서 성과평가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입니다.
법안의 주요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에서는 각 평가제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성과 중심적으로 평가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기본원칙을 6개 조항으로 담고 있습니다.
먼저 각 중앙행정기관과 연구회가 스스로 성과목표를 제시하고 성과지표에 따라서 평가를 하는 자체성과평가의 내실화를 도모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성과평가의 방향과 방법 또는 표준적인 어떤 절차에 대한 지침을 제시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부 중앙행정기관의 자체성과평가가 내실화되어서 중앙행정기관이 자체성과평가를 통해서 사업을 진단하고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자체성과평가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상위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상위평가는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의 건전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자체성과평가에서 충분히 파악되지 않는 국가 차원의 중요한 평가를 위해서 특정 평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모든 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평가를 실시했으나 이 법안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자체성과평가를 내실화하는 데 기본적인 방침을 두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대규모 연구개발사업이라든지 여러 행정부처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여러 부처 대형연구개발사업 등을 중심으로 심층적인 성과평가를 실시하도록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연구개발성과의 체계적 관리․활용 시스템 구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사업의 수행단계에서의 성과평가만이 아니라 연구개발사업 수행 이후의 성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사업화로 연결시킬 수 있는 성과활용 지원제도에 대해서도 보강․확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의 다른 법과의 관련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국무조정실에서는 국정평가기본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고 기획예산처에서는 성과관리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국정평가기본법과의 중복문제에 있어서는 국정평가기본법은 중앙행정기관이라든지 공공기관 전체의 성과관리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하므로 연구개발부문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연구개발의 특성을 반영하는 성과관리체계를 이 법안을 통해서 구축함으로 해서 국정평가에 보완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정평가기본법과의 중복문제에 대해서는 이 법안에 의한 자체성과평가를 국정평가기본법의 성과평가로 인정하도록 함으로써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국정평가기본법에서도 국정에 대한 통합평가를 실시하되 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해서 별도로 실시할 필요가 있는 평가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처가 2003부터 성과관리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부터는 부처자율평가에 의한 성과관리제도를 실시하도록 지침을 내린 바 있습니다. 금년에 마련된 기획예산처의 부처자율평가지침에서도 연구개발부문의 특성을 고려해서 연구개발의 특성을 반영한 전문적인 평가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하고 그 평가결과를 기획예산처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어서 두 법의 제도적 운영에 있어서 큰 마찰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법안의 시행, 제도 운영에 있어서 몇 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안에서의 성과평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정부 업무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성과평가를 통해서 사업의 문제를 진단하고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일 수 있다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책임성과 효율성을 지나치게 강조해서 이 법안이 관리통제적으로 운영되어서는 곤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법안은 부처의 자체성과평가를 존중하도록 하고 부처의 제도 운영에 있어서는 스스로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를 제시해서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구자가 성과관리, 성과보고에 있어서 평가부담이 따른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중앙행정기관과 연구회는 성과평가의 어떤 기반을 잘 정비해서 연구자에게 평가부담을 전가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중앙행정기관 및 연구회의 자체성과평가가 내실화되는 데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연구기관 연구자에게 지나치게 많은 평가가 있었던 반면에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사업평가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둘러볼 때 중앙행정기관이나 각 중앙행정기관의 산하 관리기관들이 이런 성과평가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경험과 지식이 아직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앙행정기관 및 연구회가 성과평가체계를 체계적으로 갖추지 않으면 연구자에게 부담이 가해지고 연구의 자율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생길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점을 유의해서 이 제도를 운영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에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상위평가와 특정평가의 실효성과 타당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전에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의한 국가의 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평가가 너무 광범위하게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하면서 평가의 심도가 약했고 또 신뢰성도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국가 차원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는 심도 있는 특정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의한 상위평가, 특정평가의 시행과 관련해서 이 법안에서는 그 범위가 다소 불분명하므로 시행령 마련 시에 이 평가의 범위를 보다 구체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특정평가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질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자체성과평가와 중복될 우려가 있고 또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심도 있는 평가를 한다는 데 대한 취지를 다소 살리지 못할 우려도 있습니다.
다음에 성과평가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연구개발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과 전문가의 참여가 충분히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도 운영의 수용성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이 평가가 소기의 성과를 가지기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연구개발의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설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나라의 제도 운영에 있어서도 연구개발 부분의 성과지표 개발은 굉장히 어려운 점을 많이 노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 이루어진 여러 가지 조사연구를 토대로 여기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노력이 필요하고 관련 추진기관과 수행기관 간의 경험과 지식의 활발한 교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평가제도가 발전한 미국과 유럽에서도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전 부처와 관련된 전문가들이 주기적으로 모여서 경험과 지식을 교류하는 워크숍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러한 제도 운영은 종전의 연구개발평가제도 운영보다도 훨씬 어려운 제도 운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제도 운영을 실효성 있게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전문연구관리기구의 역량을 제고하고, 연구개발 성과정보의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성과평가 전문가를 육성한다든지, 성과평가방법론을 개발한다든지, 국내외 관련기관 네트워크의 형성을 통해서 경험과 지식을 교류한다든지 이러한 데 대한 지원이 뒤따라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해봉위원장이해봉
황용수 진술인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은 설성수 교수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성수진술인설성수
한남대학의 설성수 교수입니다.
저는 다섯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법의 위상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기업에 있어서는 연구개발과 기업의 전략을 연계시키려고 하는, 소위 제4세대 R&D라고 하는 게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기업은 연구개발과 기업의 성장전략을 연계시키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성과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물어온 게 없었습니다. 이러한 시도가 최초로 이루어진다는 데 대해서, 그 정책의지에 대해서 극히 바람직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연구성과평가의 철학의 문제입니다.
법안에는 평가대상이나 평가방법, 평가결과의 활용, 평가비용 지원이나 계획 수립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연구성과평가의 철학과 기본원칙의 문제라고 봐집니다.
연구성과평가 관련 법안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철학은 두 가지라고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연구개발도 성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연구성과평가법이 성과 중심의 평가제도로 가겠다는 것이지 과학기술자들을 성과를 가지고 괴롭히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두 번째로 또 하나의 특징은 연구성과평가는 과학기술적인 활동을 다룬다는 점에서 일반 국정평가기본법안과 같은 정부의 일반평가와는 다르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국정평가기본법과의 기본적인 차이라고 한다면 연구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연구 혹은 IT, BT, 원자력 등 굉장히 다양한 속성을 갖는데 국정평가기본법안이 담고 있는 것은 정책, 재정, 인사, 조직, 정보화와 같은 일반항목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 재정, 인사, 조직, 정보화와 같은 요인을 가지고 황우석 교수의 연구성과를 평가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봐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법이 가지는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평가방법에 대한 부분을 언급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의 성과는 과학기술적인 결과, 활용결과, 사회경제적 효과 등 대단히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성과의 형태를 어느 하나로 국한하지 않고 대단히 다양하게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연구성과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표준적인 대안을 제시해서 과학기술연구자들이 자기 성과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려운 부분을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도 대단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평가 주체에 관한 문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성과평가법이 시행된다면 특징적인 점 하나가 나타납니다. 과학기술자에 의한 과학기술활동평가가 과학기술 이외의 사람들에 의해서도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용에 따라서는 산업․시장 전문가나 기술가치평가 전문가와 같은 형태의 전문가들이 참여해야만 합니다. 법의 기본정신이 그런 부분을 열어놓고 있다는 데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평가주체에 관련된 두 번째 문제입니다.
평가의 공정성과 관련되어서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명문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환영합니다. 과학기술이 과학기술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략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면 그 과학기술을 가지고 활용하는 쪽의 전문가들이라든지 평가 전문가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서 언급이 되어 줘야 하리라고 봐집니다.
마지막으로 평가가 진행되면서 반드시 평가자의 자질과 전문성의 문제도 제기되리라고 봐집니다. 과학기술자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기술이 활용되는 산업시장의 문제 혹은 순수 평가 전문가들이 개입하게 되는 경우에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분들이 들어오게 되면 평가자의 자질과 전문성의 문제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고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어 줘야 한다고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행령에서는 이러한 전문가들에 대한 기본 소양과 자질, 의무와 관련된 부분들이 명시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평가 전문가들의 양성과 교육에 관련된 문제도 보다 체계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고맙습니다.
이해봉위원장이해봉
설성수 진술인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은 금동화 책임연구원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동화진술인금동화
안녕하세요?
KIST에 있는 금동화입니다.
이미 두 분이 상당히 큰 부분을 말씀하셨고요, 저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본 평가법안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연구자의 입장에서 눈에 띄는 것, 그다음에 우려되는 사항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오늘 논의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두 가지 이유에 의해서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는 이런 것을 만들 시기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저 개인적인 이해지만 상당 부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투자되는 방향이라든지 또 지금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국가예산을 투입하는 근거가 되는 법 취지를 보면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일천하거나 선진국보다 부족한 과학기술의 역량을 육성하겠다라는 부분이 기본기조를 이뤘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법들이 지금까지 많이 있었고 또 확장되어 왔지만 성과법을 만듦으로써 이제는 국가과학기술정책 축 중의 하나로 열매도 따먹어야 되겠다라는 의지를 심는다는 측면에서 정책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그것이 이러한 입법이 필요한 이유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 가지 논의가 가능하지만 결국 국가과학기술의 역량을 육성한다든지 하는 것도 경쟁 상대가 있다고 봐집니다. 산업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대부분 생각하고 있는 선진국이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역량을 키우느냐, 못 키우느냐의 상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파악하고 계시리라고 믿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가연구개발 자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경쟁 상대로 삼고 있는 나라들에 비해서는 매우 부족하거나 아직도 크게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나라가 해야 될 일 중의 하나는 경쟁을 해서 나름대로 우리가 경쟁력 있는 부분은 경쟁력 있게 끌고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한 것 중의 하나가 지금까지의 성과를 따먹을 수 있는 부분, 또 그런 것을 강요할 수 있는 연구주체 혹은 연구분야에 대해서는 우리의 역량을 이런 성과법을 통해서 소위 집중하는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이런 것을 통해서 연구주체들한테, 또 준비가 된 팀들한테는 성과달성이 국가적인 중요한 정책방향이라는 것을 지금부터는 요구할 때가 되었고, 할 수도 있고, 또 함으로써 효과가 있으리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학기술부가 제출한 법에 대해서는 이미 앞의 두 분이 설명을 하셨듯이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을 잘 담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그런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전문위원들께서 준비하신 자료에서도 상세하고 충실하게 검토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 하나 제가 연구자 입장에서 우려가 되는 부분은, 과학기술 연구개발활동의 다양성, 또 획일적이지 않다 이런 부분이 곳곳에 언급되어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느낌은 결국 과학기술 연구개발의 성과가 돈으로 환산되어서 경제적인 가치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기조가 깔려 있다는 느낌을 받는 부분이 조금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의 두 분이 비슷한 말씀을 하셨지만 좀더 구체적으로 과학기술 연구개발활동이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제 개인적인 소견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것에 근거해서 본 법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일인데, 첫째는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연구자 혹은 연구주체의 창의성과 자율성이 강조되고 또 그런 데에서 발전한다라고 하는 게 선진국의 사례입니다. 그런가 하면 추진과정이나 이런 데에 있어서도, 그게 선정이 되었든 지원이 되었든 평가가 되었든 결국 전문성, 수월성이 강조되는 데에서 발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제도나 법을 만들거나 시행을 할 때 수월성이 강조되거나 수월성을 도와주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다른 분야도 물론이겠지만 과학기술투자는, 특히 20년 전 우리나라와 같이 인프라가 거의 없는 나라는 누적적인 투자효과가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선진국도 연구를 위한 연구, 사이언스를 위한 사이언스 이런 것보다는 연구개발활동의 투입요소에 대해서 산출효과를 중시하는 정책으로 전환했다라는 기본전제를 가지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연구개발 성과달성의 효과성을 높인다는 것은 단순히 평가라는 것의 추상적인 적용보다 기획 초기부터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기획을 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기획이 되었는지도 평가하고 이런 부분이 당연히 전제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동법의 곳곳에 평가지표를 개발한다, 5년마다 기본계획을 만든다, 1년마다 실행계획을 만든다라고 되어 있는데, 당연히 어떤 사업을 시작할 때 제가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평가지표에 반영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좀더 강조를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제5조에서 성과평가계획에 당연히 이런 부분이 포함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이에 대한 단원을 추가하거나 시행령에 분명하게 나타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성과평가를 하는 이유가 얼마나 활용을 잘 하겠느냐는 데에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서도 피드백이라는 부분이라든지 공과에 대한 부분이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과 활용에 대해서 잘 살펴보면 활용은 제16조에 ‘대학과 연구기관 등’ 해서 책임성을 연구주체에만 두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 이 법에서 얘기하는 책임성이다, 자율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국가예산을 쓰는 정부부처의 책임성인데 이 부분만 유독 연구주체의 책임성으로 지적이 되지 않았나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기초연구, 응용연구, 산업화개발 혹은 산업화연구 등으로 다양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성과의 모습도 매우 다양할 게 분명합니다.
기술이전촉진법 제14조에 보면 소위 연구성과에 대한 제품의 개발․생산․판매에 대해서 비용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른 형태의 연구성과에도 필요한 비용이 지원될 수 있는 방향으로 포괄적으로 조절이 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네 번째는 지적사항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평가를 가지고 피드백을 하는데 포상도 한다 이런 부분은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고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 평가의 기본목적은 잘못한 것을 지적하기보다 잘 하는 부분에 대해서 레커그나이즈(recognize)하고 그것을 포상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는 게 선진국의 예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필요한데요.
여기 제10조제3항에 보면 급여 산정만으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자들한테 모터베이션(motivation)이 되는 것으로 물론 급여상승이 직접적이고 단기적인 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처우 및 환경 개선이라고 포괄적으로 하고 급여 산정과 같은 세세한 사항은 시행령에 담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정책 전환이라는 측면에서 통합적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금의 현황은 통합적이라고 하다 보면 하향 평준화되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시행령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수월성이라든지 탁월성이라는 측면에서 통합성과 함께 전문성이 강조될 수 있도록 되어야 될 것이다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해봉위원장이해봉
금동화 책임연구원님의 진술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 세 분의 전문가로부터 진술을 다 들었습니다. 위원들께서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5분 이내에 마쳐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서상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徐相箕委員
한나라당 서상기 위원입니다.
우선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참여해 주신 황용수 위원님, 설성수 교수님, 또 금동화 박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과에 관련되는 법을 정부에서 제정하려고 하는 노력에 대해서는 정말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만시지탄이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제가 국감 때 연구성과 마일리지 제도를 제안해서 거기에 관련되는 스터디가 진행되고 있고 또 정부에서도 의지가 확고한 것 같습니다.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과법에 보면 8조, 9조, 10조에 나와 있는 평가기관의 다단계의 복잡성이라든지 또 현실적으로 평가기관이 산자부 정통부 과기부로 전부 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연구기획은 혁신본부에서 어느 정도 통합적으로 하는데, 평가기관이 분리되어 있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금동화 박사님께서 간단히 언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동화진술인금동화
우선은 평가기관이 분리되어 있는 점은 양면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하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예산을 투입하는 데 대한 근거 법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대개 부처의 업무를 대변하거나 혹은 그런 부분이 강하게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부 부처의 행정적인 업무분담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못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부처의 업무를 잘하게 한다든지 해당 분야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데 있어서 타당한 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해당 부처에 가까운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 현실이 반영되다 보니까 정부부처가 있으면 관리기구가 있고 그다음에 관리가 위임되는 부분이 현재 우리나라의 형태인데 대부분 외국의 경우도 다는 그렇지 않지만 그러한 체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여럿이 있습니다.
단지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서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있으신 부분을 제 개인 경험을 반영해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경험이 많거나 이미 오랫동안 연구개발에 관련된 관리업무를 했던, 조직했던 부처의 법은 내용은 같더라도 이제 진입하는 부처들 내지는 이제 생긴 관리기구들하고 수준이라든지 제도의 운영방식 이런 부분이 상당히 다르다라는 것이 큰 문제점, 어려움 내지는 앞으로 정부나 혹은 연구자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해당사업들에 관련되는 것이고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평가법 관련해서는 정부부처의 책임성을 귀속한다는 측면이 많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평가법이 아까 지적하신 어려운 부분들을 해결 내지는 개선하는 요소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委員徐相箕委員
설성수 교수님한테 여쭈어 보겠는데요.
잘 아시고 계실지 모르지만 연구성과 실적 마일리지 제도를 제가 제안할 때는 양면입니다. 하나는 연구원 개개인에 대한 실적을 누적해서 나중에 포상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반영하는 것이 있고 다른 하나는 이것하고 관계되는데, 평가위원들도 사실상 과제의 성격이나 과제의 규모에 따라서 어느 정도 제대로 평가되어서 적재적소에 배치되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설성수진술인설성수
이 평가의 목적은 두 가지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는 과학기술자를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과학기술자에 대한 성적을 누적적으로 해서 보다 큰 인센티브가 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포상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로 평가위원과 관련되어서 평가위원들 자체도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들이 나오는데 앞으로는 평가위원들 자체의 전문성과 평가위원들 자체에 대한 실적DB를, 기록DB를 만들어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委員徐相箕委員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해봉위원장이해봉
다음은 류근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柳根粲委員
류근찬입니다.
진술인 세 분 모두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대한 성과중심의 평가와 연구성과에 대한 통합관리체제 구축이라고 하는 본 법안의 취지와 내용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입법취지에 공감을 하고 있어서 몇 가지 문제점 위주로 간단하게 질의을 하겠습니다.
(이해봉 위원장, 서상기 간사와 사회교대)
저는 기본적으로 이 법안이 관리의 효율성과 연구기관의 자율성이라고 하는 양립하기 힘든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 한다는 점, 그다음에 지나치게 성과를 강조하다 보면 자칫 본래 연구개발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사실, 이 두 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국과위에 의한 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평가 이것은 모두 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 짧은 기간에, 제한된 전문가를 활용해서 획일화 된 지표에 따라서 이루어져서 평가의 깊이와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많이 들어 왔습니다.
본 법안은 이 같은 기존의 평가방식에 대한 반성에서 나온 개선안이다라고 하는 점에서 그 취지는 바람직하지만 몇 가지 보완이 되지 않으면 기존의 문제점에 새로운 평가부담 가중까지 추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듭니다.
먼저 본 법안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성과에 대한 평가 및 관리에 있어서의 효율성과 일관성, 기관 자체의 자율성 존중이라고 하는 양립하기 힘든 목적이 혼합되어 있어서 서로 간에 모순이 불가피해서 자칫하면 효율성과 자율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먼저 황용수 박사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진술인께서는 본 법안이 정부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를 지나치게 강조해서 관리통제적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하시고 계신 것 같고, 그다음에 피평가기관 또는 연구자에게 성과관리, 성과보고 같은 것을 위한 평가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당초 행정부담 완화 목적으로 도입된 국과위의 상위평가라든지 특정평가가 예산이나 투자에 반영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당초 법안의 취지와 달리 피평가기관의 행정 부담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본 법안은 연구개발사업 평가의 경우에 그간 국과위가 단독으로 평가해 오던 것을 앞으로 기관별로 자체 평가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상위평가를 실시하고 중복 우려가 있는 주요 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특정평가를 실시하겠다는 것이지요?
피평가기관 입장에서 보면 부담이 가중되었다고 보십니까, 완화되는 측면이 있다고 보십니까?
황용수진술인황용수
우선 피평가자를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중앙행정기관, 연구회라는 연구개발사업 추진기관에 있어서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연구자, 연구기관, 연구개발 수행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연구개발 수행자에 대해서는 평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연구개발 추진기관, 연구개발사업비를 직접적으로 집행해서 추진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평가가 적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부담 측면에서 보면 추진기관에 대해서 부담이 커진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개발사업비를 집행하는 중앙행정기관 입장에서는 국민에 대해서 좀더 책임 있게 투자관리를 해야 된다는 측면이 굉장히 강조되어 가지고 종전보다도 평가부담이 크게 늘어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늘어나는 반면에 중앙행정기관이 평가부담을 짐으로 인해서 자체적으로 자기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내실 있는 평가를 할 수 있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사업 추진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의 수행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모든 사업을 중앙행정기관에게 부담을 지우는 평가를 함으로 인해서 그 자체가 내실화 되지 않고 부실했던 것에 대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평가부담은 대폭 완화되는 측면입니다. 그 대신에 완화되는 평가부담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부처 간 조정이 필요한 것이라든지 대형연구개발사업이라든지 국가 차원에서 개별 중앙행정기관을 넘어서서 해야 할 평가의 노력을 더 기울일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또 하나는 연구자와 연구기관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는 중앙행정기관이 사업 추진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한 평가를 강화함으로 인해서 연구자와 연구기관에 대한 평가는 조금 완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간혹 잘못 운영되면 중앙행정기관의 평가체계가 잘 안 갖추어져 있을 경우에는 연구수행기관이 연구과제를 수행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내 놔라, 보고를 하라 이런 형태가 되면 부담이 된다는 것입니다.
중앙행정기관이 연구수행자에게 그런 부담을 지우지 않고 중앙행정기관 스스로가 평가와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연구자가 중앙행정기관에 평가의 부담을 넘겨주고 연구자는 자기 연구에 좀더 몰입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출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상위평가와 특정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상위평가는 중앙행정기관의 평가에 이중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를 기본적으로 존중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향타적인 관리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委員柳根粲委員
아무튼 언뜻 보기에 그동안 평가를 앞두고 매번 피평가기관에서 거의 밤샘을 하다시피 해서 준비를 합니다. 그것은 연구소 내 연구원들 실정을 들여다보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사항인데, 오히려 이 법에 규율된 내용 때문에 피평가기관의 업무를 가중시킨다거나 버든을 더 준다 그러면 여러 가지 심각한 폐해가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평가기관의 자율성을 좀더 보장하는 쪽으로 평가의 방향이 맞추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질의드리려고 여쭈어 봤더니 답을 오래 하셔 가지고……
그 부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용수진술인황용수
먼저 위원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제가 오늘 진술하는 데서도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도 시행상에서는 유의를 해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徐相箕委員長代理徐相箕
류근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서혜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혜석서혜석위원
열린우리당 서혜석입니다.
지금 류근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제정안이 연구개발을 통하여 창출되는 연구성과만을 평가대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랄까 염려되는 점들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금동화 위원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구성과만을 평가대상으로 하니까 결국은 연구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아까 말씀하신 기획단계부터 다시 말하면 투명 운영이라든가 시스템 운영, 연구수행 주체들에 대한 특성 이런 것에 대한 평가는 하지 않고 진짜 성과만 평가대상으로 제한하는 것 같은데 과연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지, 다시 말하면 그 전 단계, 기획단계부터 중간단계까지의 평가는 필요 없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질의는, 연구단계별로 보면 기초연구하고 응용연구, 개발단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 지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단계별로 성과가 다 틀릴 것이고, 성과가 틀렸을 때에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가 다를 텐데 기초연구일 경우에는 뭐가 평가지표가 되어야 된다, 응용연구일 때는 뭐가 평가지표가 되어야 되고, 혹시 간단히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그것이 두 번째 질의이고요.
세 번째는 성과평가를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과거에도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특허출원 수는 굉장히 최근에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등록률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부작용은 없을지 그 부분도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특정평가를 법에도 중복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판단하려고 특정평가를 심층평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금동화 위원님께서도 중복경쟁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고 그러셨는데 그렇다면 중복적인 과제를 판별하기 위해서 하는 심층적인 특정평가는 필요 없다라는 쪽으로 가시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 특정평가는 중복대상을 가리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을 뭔가 판단하는 것으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지, 그렇다면 그런 것이 무엇인지 있으면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금동화진술인금동화
우선 중복에 관한 이슈가, 연구사업별 중복은 막아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것을 막을 때 내용이 같다라거나 분야가 같다라고 해서 그런 것을 고르는 일은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일부 조사․분석․평가하는 데 그런 일들이 있어 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제 내용을 보고 적용을 하는데 그럴 때 지표에 반영이 되어야 될 것이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성과를 강조하다 보니까 특허출원은 많은데 등록이 줄어든다, 그런 일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자체 기능에 맡겨 놓으면 자정 기능이 있다라고 봅니다.
KIST를 보면 그것을 누적적으로 보다 보면 결국 등록 위주의 성과는, 출원 위주의 논문도 마찬가지이고요. 특허는 나중에 등록이라든지 또 하나는 질로 사람들이 전문성에 의해서 판단을 하더라, 그래서 이것은 자정 기능에 놓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단계별 기초응용개발의 예는 상당히 많은데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기초라 그러면 창의성 있는 논문이라든지 이런 것이 당연히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개발이라고 그러면 최소한 그것이 산업적으로 유용한 가치가 있느냐라는 데에 기술로서의 완성도를 높이는 일들이 개발의 기본적인 예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간이 제약이 되어서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좀더 구체적인 예를 말씀드리고요.
아까 초기 기획단계의 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법에 지표를 개발하겠다라고 그러면 지표의 모든 부분을 다 넣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다 같이 보겠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법에서는 이미 반영은 되었고 고민은 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감히 지적을 했던 부분은 이런 부분이 좀더 강조가 되고 아니면 시행령에 분명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서혜석서혜석위원
11조에 보면 국가과학기술 영향평가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부분은 국가과학기술기본법에 있거든요. 그 부분에 넣는 것이 보다 적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시겠지만 전체 국가연구개발예산 투자비용 중에서 거의 4분의 1 정도만이 정부가 투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국가 전체 과학기술역량을 평가하는 것을 이렇게만 해 갖고는 전체 국가과학기술 역량을 평가하는 데는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국가과학기술기본법에 넣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간단히……
금동화진술인금동화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한 부분이 아닌데요, 두 가지 면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본법에 보면 혁신역량이라고 표시되어 있지 않고 기술수준조사 내지는 기술영향평가 이런 부분들은 하도록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기술역량이다, 혁신역량이다 그러면 상당히 포괄적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성과법에 꼭 넣어야 되느냐 하는 것은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지만 기왕 이런 평가법을 만들고 그런 것을 담음으로 해서 국가가 합리적인 어세스먼트를 한다는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서혜석서혜석위원
그런데 그것을 성과평가와 연관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 싶어서, 그러려면 전 주기적을 다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徐相箕委員長代理徐相箕
서혜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심재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재엽심재엽위원
한나라당 심재엽 위원입니다.
세 분 진술인께서 이 법에 대해서 대단히 당위성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대입니다.
이러한 법들 때문에 연구기관들이 잘 안 되고 순전히 탁상행정 아니냐, 규제를 위한 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법체계부터 맞지가 않습니다. 국정평가기본법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국정평가기본법상 국가개발연구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얘기가 분명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법적 분야가 설정이 되고, 기존의 과학기술기본법도 있고 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기관 설립․운영에 대한 법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규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얽히고설킨 법을 전부 정비해 가지고 성과평가와 성과관리 같은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단일법에 의해서 전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황용수 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설성수 교수님께 여쭈어 보겠는데요.
경제논리로 봐서 지금 우리가 기업이 갖고 있는 연구소에 비해 가지고 국공립, 공공 R&D 분야가 상당히 실적이 저조합니다. 많은 위원들이 지적한 바 있지만 연구과제를 확보한다든가 예산을 확보한다든가, 이미 연구기관들이 연구 이외의 일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뺏기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다시 이러한 성과평가와 성과관리제도를 둬 가지고 비록 상위평가가 있고 특정평가가 있다 하더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기업 R&D에서 이렇게 많은 평가를 하는 R&D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부에서 표준평가를 만들어서 각 연구기관이 자체평가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평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법으로 상위평가니 특정평가니 자체평가니 이런 식으로 할 필요 있느냐, 자율적으로 연구해서 자체평가를 하고 또 성과에 대한 결과물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하는 것은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 의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금동화 연구원께서 공공 R&D 연구기관들이 선진국과 경쟁해야 된다는데 저는 이게 천만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우선은 국내 기업들 R&D하고 경쟁을 해야 돼요. 특허청 자료를 보면 90년부터 2001년까지 지난 12년 동안에 공공기관에서 쓰고 있는 R&D 투자가 24%됩니다. 그런데 특허를 획득한 것은 3.4%에 불과해요. 특히 대학 같은 경우에는 0.5%에 불과하고 공공연구기관도 2.98%에 불과한데 결국은 공공기관의 R&D들이 예산은 24%를 쓰면서 결과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공연구기관이 경쟁해야 될 상대는 우선 국내의 기업 연구기관들인데 이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구기관들이 연구할 수 없는 체계입니다.
또 이 법 자체도 목적을 보면 예산의 조정과 배분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 잘하면 예산 더 주고 잘못하면 예산을 안 주겠다 이런 취지가 들어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연구기관에다 연구과제도 주고 충분한 예산을 줘서, 각 연구기관에 따라서 맞는 연구과제가 있지 않습니까? 사업을 획득하기 위해 가지고, 연구과제 확보를 위해서 프리젠테이션도 해야 되고, 시간 다 보내지 말고…… 또 평가도 자체평가로 끝나서 평가할 수 있는 표준평가서를 줘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R&D기관들의 성과물이 특허로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특허를 대학 같은 데서는 이미 자체 자산화하고 있지만 이런 특허가 일반기업에도 공유될 수 있고 이렇게 해야지 국가과학기술이 발전되는 것이지 이렇게 법을 잔뜩 만들어 가지고 뭔 평가 뭔 평가……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황용수진술인황용수
먼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법과의 관계에서 이 법안이 규제적으로 작용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정평가기본법은 현재 아직까지 입법 과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법은 과거에 국무조정실에서 이미 시행해 놓은 국정에 대한 평가에 대한 법을 통합적으로 새롭게 만든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주로 중앙행정기관이나 기관평가 중심으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물론 새로운 통합법안에는 연구개발사업도 평가대상이 되지만 그러나 거기에 대한 평가의 기준이라든지 항목, 평가의 절차 이런 것이 굉장히 획일화된 특정한 연구개발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현재 국정평가기본법에서 최종적으로 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특성에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다른 법에 의해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가 정리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학기술기본법과 정부출연연법과의 관계에서는 이 두 법에 의해서 이미 이 법안에 담고 있는 중요한 평가의 근거가 마련돼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심재엽심재엽위원
그러니까 이 법이 필요 없지요?
황용수진술인황용수
예,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평가가 기본법에 들어가 있고 정부출연연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의 근거는 마련돼 있지만 평가제도의 운영이 성과중심적으로 운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은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각종의 여러 가지 평가제도들이 성과중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과 원칙 또는 기준, 절차 이런 것을 여기에 규정하겠다는 취지가 있습니다. 각 개별법을 고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은 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통합적인 방향을 제시하면서 제도 운영의 효과성을 기해 보자는 취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설성수진술인설성수
저한테 세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선 기업 대비 공공 R&D 실적이 저조하지 않느냐 그 문제 때문에 연구성과평가법이 나왔다고 봐집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연구원들이 너무 다른 일을 많이 하고 있고 평가에 너무 많이 뺏기지 않느냐? 사실이 그렇습니다. 연구성과평가법으로 다른 모든 법을 대체한다면 저희는 평가부담이 줄어들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평가체계가 너무 지저분하고 여러 형태이고 복잡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연구개발사업의 규모라든지 등급이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연구성과평가법에서 그중에 어느 한 평가만 가지고 하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게, 거꾸로 이 법을 적용시켜 주신다면 어느 하나로 단순화시켜서 적용시켜 주십시오 하는 것이 과학기술계의 바람이고 이 법의 의도라고 봐집니다.
감사합니다.
금동화진술인금동화
저는 다른 의견이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기관의 R&D가 외국과의 경쟁보다 국내 산업과 경쟁해야 된다, 맞는 부분이 있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고 봅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신 것과 관련해서 기업에서 성과가 저조하다, 저는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예를 들어서 기업과 같은 성격의 일을 한 것을 비교했을 때는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를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지금까지 어느 데이터도 그것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다음 기업 같은 경우에 만약에 우리가 국가의 모든 것을 같이 경쟁을 한다 그러면 A라는 기업 같은 경우는 2년 후에 경제적인 가치로 회수되지 않으면 성공하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면 국가가 투자한 것을 다 그렇게 할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다 맞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특허가 저조하다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일하는 내용과 그다음에 국가적으로 채워야 될 매트릭스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요, 그게 결국은 창조성이나 역량이 떨어진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재엽심재엽위원
제가 읽어 드릴게요. 특허청에서 우리나라 공공 R&D 기관의 문제점을 지적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발전단계 및 R&D 절대규모에 비추어 볼 때 실용화할 수 없는 이론적 기초연구보다는 사업화가 가능한 기술개발 분야에 R&D 투자를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기초연구를 하더라도 미국 등 선진국에서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와 같이 연구성과가 특허로 연결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이를 위하여 국가예산에 의존하여 진행하는 연구개발사업만이라도 그 연구성과를 특허를 중심으로 평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게 특허청의 견해입니다.
이상입니다.
徐相箕委員長代理徐相箕
심재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홍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합해서 5분입니다.
홍창선홍창선위원
열린우리당 홍창선 위원입니다.
국가 R&D 성과평가법안의 여러 공술인들의 의견을 듣고 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듣다 보니까 어떤 것이 성과냐 이러한 정의가 각각 정확하게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방금도 특허청 특허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특허가 조금 미진하니까 연구성과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었고 또 반론이 있고.
그런데 연구과제의 성격상 어떤 것은 특허를 좀 내야 하는 성격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것은 특허는 아니더라도 창의적인 연구논문 결과가 있어야 되는 게 있는가 하면 어떤 R&D 과제는 특허나 논문이 아니라 그 사업을 성공리에…… 인공위성을 우리가 올린다 할 때는 특허나 논문을 원한다기보다는 그것이 성공적으로 우주공간에 배치가 돼서 신호도 제대로 작동이 되고 우리가 원하는 목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다릅니다.
바로 그래서 이런 성과 관련 법안이 있어야 되고 각 연구주체들이 목적이 뭔지 그것을 확인해서 그 목적에 맞게 연구비를 집행해야 된다 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평가를 너무 획일적으로 하다 보니까 특허를 낼 수 없는 과제에 특허를 내려고 무리를 한다든가 논문을 낸다든가 또 누구는 실용화를 해야 되는 건데 그것을 하지 않고 논문이나 내고 이래서 질타를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각 과제의 성격상 무엇이 내 연구과제의 목표인지 거기에 맞춰서 성과를 평가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 점은 아마 좀더 이게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는 것 같고요.
다만 이 법에서 정부 쪽에서 나온, 아무 말씀도 안 해서 하나 설명을…… 여기 대부분이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평가를 실시한다, 뭐 한다 이렇게 전부 돼 있어요. 국가과학기술위원회라는 것은 대통령이 위원장이고 장관하고 민간위원 몇 명인데, 본인도 그 위원을 했었지만 거기서 무슨 평가를 합니까? 평가한 것 보고받는 자리입니다. 그 많은 평가를 혁신본부하고 밑에서 다 해 가지고 오면 그것을 다 들여다볼 시간도 없어요. 책상 위에 프린트된 것 놓고 다른 것 몇 가지 보고받고 끝나는 게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인데 전혀 현실과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6조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관계 전문가와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이 참여하는 성과지표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건 맞는 이야기이지요. 그런데 나머지들은 전부 페이퍼 컴퍼니 같은 위원회를 놓고 그게 뭘 하는 양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이지요.
그래서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지금은 출범을 해서 거기를 중심으로 다 하고 있으면 그렇게 딱 쓰든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금동화 박사께서는 연구현장에서 실제로 나오셨으니까 인센티브 관련해서 법안의 근거규정에서 소위 말해서 포상 위주에서 연구환경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함께 넣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일면 공감이 가는데 현재 연구현장에서 인센티브로 해서 정말 효과가 있다 하는 게 무엇이 있었는지 하나 사례를 설명해 주셨으면 하고요.
지금 설성수 진술인이나 황용수 진술인은 대개 이 법에 대해서 긍정적인 필요성을 말씀하신 것 같아서 다른 공청회에 비하면 쟁점이 있다기보다는, 전부 긍정적인 진술인만 나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에 계신 금동화 박사가 이런 게 합리적으로 되려면 뭐가 더 들어갔으면 좋은지 사례를 말씀해 주시지요.
금동화진술인금동화
시간이 지났는데 괜찮겠습니까?
우선 개인적으로 지적한 것에 대해서 다시 질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연구자들이, 물론 당연히 급여인상의 직접적이고 단기적인 효과는 필요하다라고 보는 부분인데 제가 지적했던 것은 포괄적으로 해서 그런 것들은 시행령에 담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효과 있는 인센티브는 당연히 봉급이 많이 올라가는 것이지요. 그게 가장 직접적입니다. 그런데 저희 KISTI의 예를 보면 환경이 계속 그것을 늘려 주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최근 몇 년 동안 연구환경을 개선하는 데 상당히 노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남보다 좋은 장비를 공급해 주자, 두 번째는 8시간 이상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실험실 공간을 근사하게 만들어 주자는 게 저희 노력인데 그런 것들이 느리지만 효과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성과법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있는 것들에 이미 우려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봅니다. 그 어려움 중에서 제일 큰 것은 우리가 평가에 동원하는, 아까 말씀하신 최고 상급기관도 이슈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실제 디테일하게 살펴보는 연구자들의 수준 그다음에 인식 정도 이런 것들이 이 법이 추구하는 만큼 따라오려고 그러면 우려되는 부분이 많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 법이 선언적으로 이제는 정부가 성과를 요구한다, 중요한 축 중에 하나가 열매를 따먹겠다라는 것을 분명히 어드레스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난 몇 년 동안 조사․분석․평가에 대해서 논란이 많지만 그게 1999년 시범 시작할 때보다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을 하면 이미 연구개발하는 주체들이 상당히 많이 앞서 가 있거나 국가 전체로 봤을 때 선진화된 그룹이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끌고 가다 보면 거기에 맞도록 개선이 될 것이다, 개선이 돼야 될 것이다라는 희망사항까지 포함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인석과학기술부기술혁신평가국장남인석
동 법안 중에서 국가의 권한에 대해서는 위임규정을 둬 가지고 운영위원회에 위임하는 방안이나 아니면 국과위 간사에게 위임하는 방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면 법안에 반영토록 전문위원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徐相箕委員長代理徐相箕
홍창선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성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성종강성종위원
열린우리당의 강성종 위원입니다.
장시간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간단하게 몇 개만 세 분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과평가에 굉장히 중점을 두다 보면, 과학이 물론 성과를 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학은 없는 데에서 있는 것을 창조해내는데,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데 성과를 찾다 보면, 성과에 의지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기초 분야 부족으로…… 아직까지 선도기술을 갖고 있어도 결과를 창출해내기 힘든 분야 같은 경우에서는 그런 분야의 연구에 굉장히 미흡해질 수 있고 소홀해질 수 있는데 과학 같은 경우는 사실 창의력이 가장 중심이 돼야 되는데, 복지처럼 복지시설 하나 만들어 내는 게 아니라 문화 하나 만들어 내는 게 아니라 정말로 보이지 않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데 성과를 따라가다 보면 정말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분야가 묻혀 버릴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떤 대안과 대책을 강구하고 있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성과에 대해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실히 담보되고 확보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평가를 말씀하시는데 그 평가에 대해서 평가자에 대한 자질과 다양한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참여의 방법들을 여쭤 보고 싶고요.
마찬가지로 공정성 같은 경우에 정확한 성과지표를 어떻게 결정해야 될 것이냐? 기초 분야부터 응용, 개발 여러 분야가 있는데 이런 과학 분야를 어떻게 지표로 결정을 해 주느냐, 어떤 시각에서 지표를 해 주느냐, 이 시점의 시각으로 할 것이냐 앞으로의 미래지향적인 어떤 시점을 할 거냐. 시각적인 게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틀리거든요. 줄기세포를 본다 그러면 성체줄기를 볼 경우에는 제대혈이나 이런 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데…… 누가 평가기준이고 전문성을 갖고 있는, 연구 분야가 아닐 경우에는, 새로운 기초학문 분야이고 신기술 분야 같은 경우는 전문가가 없는데 누가 이것을 평가할 거냐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국과위에서 중심적 기관인 연구회에서 자체 성과평가 결과를 갖고 상위평가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자체평가를 갖고 상위평가로 가게 되는 규정과 범위와 대상과 결과에 대해서 평가가 명확하게 안 되는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서상기 간사, 이해봉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상위평가를 받기 위한 그 안에 있는 평가기준에 대해서 명확한 방안이 있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과만 굉장히 얘기하다 보니까 그러면 실패한 국가 차원의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어떤 결과를 낼 것이냐, 이게 실패했으면 그대로 갈 거냐, 평가는 공정성이라고 해서 공과 사는 확실하게 해 줘야 되는데 그냥 넘어갈 거냐, 그냥 넘어가다가 잘못하면 도덕적 해이로 갈 수 있는 입장이고. 실패에까지 책임을 줄 경우라면 부담감 때문에 앞으로 연구범위가 확장될 수가 없는…… 제한시키고 한정시킬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성과를 볼 경우에는 항상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또 다른 것 때려치우고 기왕 성과평가를 하시겠다면 평가 결과에 대해서 상업화까지 할 수 있는 것을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성과만 봐서는 문제가 안 되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실용화하고 기업화하고 상용화하느냐 그게 목적이지 성과 냈다고 해서 기업화도 안 하고 그냥 묻혀버리는 것은 똑같은 입장이거든요. 여태까지 성과평가를 하겠다는 얘기는 많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국가역량을 제고하려면 이것을 가지고 실용화시키고 기업화시키는 단위가 가장 중요한데 여기에 대한 것은 얘기가 없습니다.
또 실시비용이나 관련비용 지원에 대한 얘기들이 있는데 상용화에 대한, 마케팅이나 생산프로그램과 연계된 비용에 대해서는 얘기들이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겉포장 얘기밖에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성과도 중요하지만 최종적으로 기업화되어서 국가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단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못한다면 성과평가가 가시적이고 단기적인 성과 위주로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심도 깊지 못합니다. 시간이 경과됐으니까 간단하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세 분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용수진술인황용수
창의적인 연구사업 운영에 있어서 성과평가제도가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이것은 연구사업의 성과가 굉장히 다양하다는 측면에서 다양한 성과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을 하고 그래서 그것을 평가에 반영해 주는 이러한 평가반영방식에 있어서 적용할 수가 있겠고 또 한편으로는 연구사업의 운영방식에서 장기적으로 성과목표라는 개념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고유한 성과목표를 가진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 인해서 현재 10년짜리 사업단위라든지 센터라든지 기관 고유사업이라든지 이러한 것에서 이런 연구사업의 특성을 반영해서 도전적인 연구도 할 수 있고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사업의 운영방식과 평가방식 두 가지에서 생각을 해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설성수진술인설성수
제가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남대학의 교수 자격보다는 기술혁신학회 학회장 자격으로 이 자리에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른 법에 의해서 획일적으로 적용되던 연구활동과 관련된 평가가 가진 문제점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연구 부분은 연구 부분답게 평가를 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연구성과평가법이 그런 부분에서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있어서는 이 연구성과의 평가와 관련된 부분도 상당히 발전되어 있는 이론체계를 가지고 있고 선진국들의 경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과 관계되는 것은 국내에서도 상당히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연구성과평가법이 문제가 없다거나 앞으로 진행하면서 문제를 유발시키지 않는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부분과 관계되어서는 기존의 법에 의해서 나타나는 문제점보다는 이 놈이 그래도 많이 해소하고 갈 것이고 이론적인 상당한 준비가 되어 있다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금동화진술인금동화
여러 가지 질의하신 것 중에 두가지 의견 있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평가자가 동원이 가능하냐, 저는 그게 앞으로 해야 할 문제이고 현실적으로 평가자가 하는 평가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던 부분을 완전히 줄일 수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그것은 숙제다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성과는 꼭 실용화해 가야 된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게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교육부에서 하는 BK21사업 같은 경우는 인력양성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산업화로 가느냐……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것 말고도 직접 산업화해서 돈 버는 데까지 갈 수 있는 연구와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여기 문구에 보면 ‘다양하다’, ‘다르다’ 이런 것들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성과지표에 잘 마련하느냐…… 이게 시행령에서 핸들할 부분인데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실용화로 가야 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여기에 보면 환류라고 표시했는데 환류 중에는 예를 들어 정책적으로 피드백이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새로운 연구사업을 개발하는 부분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마지막 하나, 과감한 도전의식을 감소시키지 않겠느냐는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는 이 법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여기에서 잘 보시면 결국 이 법의 평가를 받는 주체는 아마 정부기관과 공공연구기관인 것 같습니다. 그중에 연구사업을 평가하다 보니까 연구과제에 대한 얘기도 나와 있고 그런 부분을 이미 아까 황용수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평가가 합목적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현상이 안 갈 수는 없으리라고 보지만 연구자 몸이 느끼도록 업무와 행정 로드가 가게 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주관하는 기관, 사업의 주체기관 이런 분들이 책임성 있게 한다는 의미에서 지금 지적하신 상당부분의 포커스를 그쪽에 많이 맞춘다고 하면 개선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강성종강성종위원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해봉위원장이해봉
오늘 오전 공청회를 했고 오후 공청회는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 있습니다. 혹시 추가로 더 궁금하시거나 물어볼 사안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공청회를 마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며칠 전에 과기부장관을 상대로 해서 대체토론을 마쳤기 때문에 많은 위원들께서 지난번에 궁금증이 해소된 상태라서 오늘은 질의를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법률안및청원등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시간을 내 주신 세 분의 전문가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역시 바쁘신 가운데 오늘 진지하게 공청회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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