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국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5호
- 일시
2005年6月22日(水)
- 장소
法制司法委員會會議室
- 의사일정
- 1.공청회
- - 보호치료제도입법에 관한 공청회
- 2.國家賠償法中改正法律案(계속)
- 3.學術振興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河川法中改正法律案
- 5.建築士法 一部改正法律案
- 6.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開發制限區域의지정및관리에관한特別措置法 일부개정법률안
- 8.駐車場法 일부개정법률안
- 9.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0.賃貸住宅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1.交通施設特別會計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2.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13.釜山交通公團法 폐지법률안
- 14.老人福祉法中改正法律案
- 15.化粧品法中改正法律案
- 16.社會福祉事業法中改正法律案
- 17.藥事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8.國民健康保險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9.兒童福祉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傳染病豫防法 일부개정법률안
- 21.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상정된 안건
- 1.공청회
- - 보호치료제도입법에 관한 공청회
- 2.國家賠償法中改正法律案(이인기 의원 대표발의)(이인기․고흥길․곽성문․임인배․서병수․김충환․이명규․유기준․손봉숙․장복심․서재관․지병문․심재덕․박찬석․박기춘․박찬숙․정종복․한화갑 의원 발의)(계속)
- 3.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 4.河川法中改正法律案(이호웅 의원 대표발의)(이호웅․현애자․이근식․신학용․류근찬․정성호․엄호성․오시덕․김교흥․안병엽․박홍수․신기남․이해봉․박순자․문학진․신중식․박재완․오제세․김원웅․황우여 의원 발의)
- 5.建築士法 一部改正法律案(박혁규 의원 대표발의)(박혁규․정병국․안상수․엄호성․김영숙․안택수․이해봉․김재원․김충환․정종복․황우여․이혜훈․공성진․박순자․박재완․임인배․주성영․김태환․김용갑․김광원․김성조 의원 발의)
- 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돈 의원 대표발의)(박상돈․권선택․심재덕․윤호중․이해봉․장경수․장복심․정장선․주승용․지병문․최인기 의원 발의)
- 7.開發制限區域의지정및관리에관한特別措置法 일부개정법률안(박상돈 의원 대표발의)(박상돈․권선택․심재덕․윤호중․이해봉․장경수․장복심․정장선․주승용․지병문․최인기 의원 발의)44
- 8.駐車場法 일부개정법률안(박상돈 의원 대표발의)(박상돈․권선택․심재덕․윤호중․이해봉․장경수․장복심․정장선․주승용․지병문․최인기 의원 발의)
- 9.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건설교통위원장 제출)
- 10.賃貸住宅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건설교통위원장 제출)
- 11.交通施設特別會計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건설교통위원장 제출)
- 12.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3.釜山交通公團法 폐지법률안(정부 제출)
- o의사일정상정의건
- 14.老人福祉法中改正法律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김우남․한화갑․이재창․김영덕․김형주․김덕규․이석현․박홍수․정성호․이인기․유재건․황우여․박세환․강창일․안상수․이강두․이해봉․한광원․노현송․염동연․심재덕․최인기․김원웅․김용갑․노웅래․유승희․류근찬․이계진․최규식․이재오․신국환․김태환․조일현․장복심․이영호․서재관․김기현․김선미․신중식․홍미영․선병렬․정병국 의원 발의)
- 15.化粧品法中改正法律案(안명옥 의원 대표발의)(안명옥․안홍준․박찬숙․이재오․고흥길․심재엽․이군현․정두언․주호영․고경화․김영숙․진수희 의원 발의)
- 16.社會福祉事業法中改正法律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정성호․이인기․임채정․유재건․복기왕․김기석․신기남․한광원․심재덕․노영민․정장선․김태년 의원 발의)
- 17.藥事法 一部改正法律案(代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18.國民健康保險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19.兒童福祉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20.傳染病豫防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21.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
(10시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국회(임시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공청회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법제사법위원회를 대표해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법무부 및 보건복지부 등 국가기관과 법조계, 학계 등 단체를 대표해서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공청회의 주요 안건은 사회보호법의 폐지에 따라 보호감호제도는 폐지를 하되 치료감호제도에 대응하는 제도는 보완․유지하는 입법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현행 사회보호법에 의한 보호감호처분에 대해서는 형벌과 보안처분과 관련해서 일부에서는 이중처벌이라는 주장도 있고 그 집행 실태에 있어서는 인권침해적 요소도 있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보호감호처분제도는 폐지되고 결국 치료감호제도에 대응하는 새로운 법률을 마련하고자 함 때문에 오늘 공청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대체입법 제정과 관련해서 치료감호 대상자의 조속한 사회 복귀와 사회 보호를 위해서 ‘치료감호’를 ‘치료보호’라는 용어로 변경해서 치료쪽 측면을 강조할 부분이 있다, 또 이러한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제정하게 될 치료감호처분제도에 대응하는 입법에 관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률안 심사에 참고하기 위해서 국회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오늘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공청회는 치료감호처분에 대응하는 그 제도 입법 시에 예상되는 여러 가지 고려사항을 검토하고자 국가기관이나 각계 전문가를 진술인으로 선정해서 그 진술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진술인들께서는 충분히 준비하셨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여기에서 치료감호 대신에 보호치료라는 용어가 적절한 것인가?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정신질환자나 알코올․마약류 중독자에 대해서 치료목적으로, 어떤 보안처분의 형태가 아닌 단순히 치료목적에서 하는 치료보호가 보건복지부소관 관련법에 용어가 게재되어 있고 이 법에는 위원님들이 보호치료라는 용어로 바꾸었는데 과연 이것이 형벌과 보안처분에 병과해서 보안처분을 우선 집행하는데, 이것은 보건복지부소관의 치료보호와 유사 내지 같은 용어를 사용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도 검토해 주시고 또 수용기간에 관해서 상한을 두는 문제, 국공립병원을 대용시설로 지정하는 문제, 그밖에 이 제도와 관련된 제반 사항 등에 관한 고견을 제시해 주신다면 우리 위원회 법안심사 시 많은 참고가 될 수 있겠다 해서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공청회 주제와 관련해서 각계각층의 전문가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이 법률안 집행과 관련된 법무부 및 보건복지부 등 국가기관과 법조계, 학계 등에서 모두 네 분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그러면 한 분 한 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약력은 생략하고 앉으신 순서에 따라서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무진 법무부 치료감호소 소장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다음은 염형국 변호사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정은기 보건복지부 국립서울병원 의료부장님을 소개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영문 아주대학교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진술인 인사)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늘 공청회 진행순서와 방식 등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네 분 진술인들의 진술을 모두 들은 다음에 질의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어느 진술인을 상대로 해서 질의한다고 진술인을 특정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진술인들께서는 충분히 준비를 해 오셨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마는 가능한 한 공청회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의견 진술은 요점 위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들은 6분의 범위 내에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만일 시간이 조금 더 초과되더라도 진술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회법 제6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청회는 법제사법위원회의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만 하실 수 있다는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방청인께 발언하실 기회를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혹 의견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분은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우리 위원회 위원님을 통하거나 사회자인 위원장에게 그 질의 요지를 전달해 주시면 그 내용을 검토한 후 대신해서 질의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진술인들 간의 토론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진술인 상호간에 토론하실 필요가 있다고 느끼실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그 의견을 전해 주시면 사회자인 제가 적절히 조정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순서는 배부해 드린 책자에 수록된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무진 법무부 치료감호소 소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연희 위원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수고를 아끼시지 않는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관계자 여러분들!
공청회 자리를 마련해 주신 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저를 포함한 4명의 진술인이 있습니다마는 각각 입장의 차이가 있는 점을 이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일선 처분 집행자의 입장에서 간략히 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 진술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질의 답변 시간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보호치료의 기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외국의 실태를 살펴보면, 독일 스위스 등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는 보안처분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그 나라들의 입법례에서는 치료처분의 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기한을 두고 있지 않은 이유는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보안처분인 만큼 그 위험성 제거가 처분종료의 전제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치료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치료감호소에 있는 환자들 중에 약 60%는 잔재증상이 남아 있는 정신분열증 환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들의 난치성 문제와 재발성 문제로 인해서 한정된 기간에 재범의 위험성을 충분히 제거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치료처분에 기한을 두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기한을 두고자 하는 이유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헌법에 규정된 행복추구권에 위배된다는 주장이고 또한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행위무능력자에 대해서 개선의 가능성이 희박하며 그 병증의 수준이 무능력에 해당될 경우에는 형 집행의 의미가 없다는 취지로 처분을 집행정지해야 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구 사회보호법에서는 제1조(목적)의 말미에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보안처분의 성격을 분명히 하고 있으나 새 보호치료법안에는 이 문구가 삭제되고 사회복귀의 촉진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한을 두느냐의 여부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논의의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자면 이때까지 사회복귀의 장애요인이 무엇이었는가를 검토해 봐야 되는데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첫째 병증의 완전한 해소가 힘든 사례가 다수 있었습니다.
둘째, 더 이상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퇴소시키려고 해도 보호의무자가 없거나 혹은 보호의무자가 있다 하더라도 협조가 잘 안 되는 상태의 경우에 재범 우려 때문에 쉽게 퇴소를 결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몇 년간 퇴소자들에 대해서 의료급여 혜택이 가능해지게 되고 따라서 경제적으로 생계 및 치료비 문제가 해결됨으로 인해서 장기 재소자들이 많이 퇴소하고 지난 5월 31일자로 10년 이상 재소자는 9명에 머물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소를 성공적으로 앞당기기 위해서는 치료진의 보강이라든지 보호관찰관에 정신보건 전문요원을 특별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종료자들에 대한 관리를 보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분산수용에 대한 쟁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의 실태를 보면 미국 일본 등에서는 분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리 관계나 구금의 보안등급, 그리고 지역 정신보건체계와의 연계를 위해서 분산하고 있습니다. 주로 주립병원, 일본의 경우는 현립정신병원 등에서 치료하며 퇴소 결정은 판사, 정신과의사 혹은 이들이 복합적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정기적으로 심사하여 퇴소를 결정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산수용의 장점은 가족이나 이용기관의 접근성이 개선되고 지역 정신보건체계와의 연계가 용이하다는 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단점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첫째, 인권적인 측면을 살펴볼 때 피보호치료자들을 분산수용해서 특수병동에서 이런 자들에게 수용이나 치료 등의 처우를 했을 경우 그곳의 일반 환자들과 비교가 되는데, 이런 피보호치료자들의 도주라든지 수용시설 내 폭행이라든지 규정 위반 등 범법 방지를 위한 감시, 감청, 검신, 서신이나 전화사용 및 면회 등의 특별한 제한 이런 것이 이루어질 경우에 피보호치료자들이 느낄 수 있는 상대적인 박탈감 그리고 위화감의 문제가 대두가 되고, 그래서 일반 환자들과 차별을 두지 않아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차별을 둘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인권 문제가 대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는 관리적인 측면입니다. 특별한 보호를 위한 인력이나 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셋째, 이런 피보호치료자들을 위해서는 특별한 치료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폭력적인 특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치료해 본 경험이 있는 정신과의사가 필요하고, 또 이런 환자들만을 위해서 좀더 구조화된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일반 국립정신병원 내지는 시립정신병원에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좀 미비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 정신보건센터와 같은 지역사회 정신질환 관리 프로그램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작동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아직은 그렇게 원활하지가 못하다, 그리고 또한 치료감호소에 입소할 때 야간에 입소하는 경우도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분산수용할 경우에 일반 정신병원에 야간응급 입원 서비스가 가능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런 응급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는 퇴원 시 연계할 중간 처우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은 그 자료를 파악하고 연계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그런 준비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감정을 해 본 경험이 있는 정신과의사가 이런 피보호치료자들의 진료를 담당하게 될 개연성이 높은데 이들의 참여 의지가 이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과 발전의 관건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국립정신병원들이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수익성이 강조되고 공익성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거나 성과지표에서 후순위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일반 환자를 진료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익성으로 분류될 피보호치료자들의 진료에 있어서 여러 가지 민원, 예를 들자면 이런 사람들이 성격적인 특성으로 인해 고소, 청원들이 많습니다. 이런 민원이나 행정업무, 그러니까 심사에 관한 자료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등 행정업무를 기꺼이 감당해 가면서 보호자도 없는 환자들을 돌보는 어려움까지 감내할 열의가 있는 그런 정신과의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 집행의 효율성에 대한 검토입니다.
규모의 경제라는 측면에 있어서 분산치료하거나 분산수용은 절대적으로 비효율적입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일정한 숫자가 되어야 제대로 작동하고 계속 유지 발전할 수가 있는데 분산수용하면 그것이 어렵게 됩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의료보험수가만을 적용하기가 어렵고, 따라서 비용 계산이 달리 필요하며 상대적으로 많은 인력이 소요되는 피보호치료자들의 입원이 수익 창출에 부정적이므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정액 지급인 의료보호 수준으로 수용 치료비가 지급된다면 행려환자 수준으로 처우가 떨어져서 현재의 치료감호소 처우보다 더 열악해질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실제로 우리 치료감호소를 퇴소한 환자들 중에 요양병원으로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요양병원을 우리가 주기적으로 감사를 나가고 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 치료감호시설보다도 열악하고 여러 가지 약 쓰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보다 수준이 훨씬 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상기 문제를 검토하고 동의하는 정신요양기관이 있다면 보호치료시설로 지정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있으나 현 실정을 감안할 때 장점보다는 단점이 훨씬 많다고 판단됩니다. 만약 분산한다면 기능적으로 구분을 해서 다음과 같은 경우를 치료감호소가 아닌 지정 보호치료시설에 수용 진료의 대상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첫째, 급성기 환자들로서 폭력성이 높은 경우 상대적으로 중구금 시설인 현 치료감호소에서 치료하여 상당한 개선이 이루어진 뒤 연고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그곳으로 전원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현 치료감호소에서 분류심사를 통해 병증의 정도가 가벼워서 외래 치료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특히 연고지역 정신보건체계의 지원을 받았던 분들은 그곳의 체계를 이용하는 것이 피보호치료자의 사회 복귀에 유익하다고 판단될 경우 등입니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 이유로는 우리나라의 경우 현 치료감호소의 위치가 전국에서 자동차로 3시간 이내로 접근성이 용이한 편입니다. 또한 범법 정신질환자들의 특성이 보호자의 보호 및 인수 능력이 약하거나 없는 경우가 현재 70%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지역사회가 허락하더라도 사회가 그 역할을 대신해야 되는데 결국 자활시설이나 요양시설에서 보내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경우 가족 등 일차적 지지체계와의 관계 형성 및 유지의 중요성이 퇴색되고 결국 현 공주치료감호소에서 하는 역할과 거의 차이가 없게 됩니다.
우리 기관에서도 치료 후 퇴소할 때 가족의 인수의지나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연계시설 등 중간 처우시설에 의뢰하여 일정기간 자활능력을 배양토록 하고 있고, 이 기간에 가족들과 연결을 유도하고 신뢰를 쌓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런 시설들을 자주 방문하여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퇴소할 경우에 진료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정신보건체계와의 협조를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염형국 변호사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치료보호기간을 절대적 부정기로 한 점에 관해서 말씀을 드려 보면, 현행 사회보호법은 절대적 부정기형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법무부의 보호치료에 관한 법률안에도 동일하게 절대적 부정기형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치료시설에의 수용도 인신의 구속이라는 점에서 형의 집행과 동일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필요 이상의 장기구금이 제한 없이 허용될 수가 있어 헌법상 원칙인 비례의 원칙과 보안처분 법정주의에 반할 소지가 클 뿐만 아니라 치료보호 대상자에 대한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용기간의 제한을 설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장기수용을 허용하여 대상자들의 치료와 사회 복귀를 더욱 어렵게 하는 것은 치료보호의 이념에 맞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데요, 비례의 원칙은, 개인의 자유에 대한 침해는 사회방위, 재범의 위험성과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요청인데요, 독일 형법에도 보안처분에 있어서 비례의 원칙을 명문화시키고 있습니다.
피치료보호자를 감호의 필요가 없을 정도로 치유될 때까지 수용한다면 피치료보호자 입장에서는 평생 동안 자유를 박탈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거나 치유 가능성이 없는 자를 계속하여 수용한다는 것은 그 수단에 의해 이루고자 하는 사회 복귀나 사회 보호라는 목적의 달성에 유용하지 못하고 치료 없는 치료보호, 치유 가능성이 배제된 치료보호를 인정하는 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간에 상한이 없기 때문에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한 종신토록 자유가 박탈된 채 수용될 수 있다고 한다는 것은 위험 부담의 분배 없이 피치료보호자의 자유만 일방적으로 박탈하는 것으로 균형이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피치료보호자가 행한 범죄 행위의 경중이나 재범의 위험성의 정도에 따라 처분기간을 차별화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는 보호되는 사회적 법익의 정도에 따라 침해되는 기본권의 정도를 조절하지 않은 것으로 이 점에 있어서도 법익의 균형성의 원칙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보안처분 법정주의에도 위반되는데요. 보안처분 법정주의는 형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안처분에 대해서도 그 종류와 요건, 효과에 대해서 미리 법률로 정하여 두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안처분도 사실상 인신의 자유를 박탈하고 제한하는 것으로서 기본권 보장의 취지에서 죄형 법정주의에 상응하는 보안처분 법정주의가 요청됩니다.
그렇지만 절대적 부정기형의 금지는 과잉제재를 피함으로써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권 보장적 사고의 발현이라고 보아야 되고, 보안처분은 장래의 위험성에 대한 합목적적인 처분으로서 기간을 부정기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나 그렇다고 해서 상한기간을 정하지 않은 절대적 부정기의 보안처분까지 정당화시키는 건 아닙니다. 이러한 절대적 부정기형은 인간을 사회 방위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킴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와 치료감호는 부과요건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는 하나 신체의 자유 박탈이라는 측면에서는 공통되고 치료감호는 절대적 부정기이므로 7년 상한을 두고 있는 보호감호보다 제한의 정도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3년 내에 재범의 위험성이 제거될 수 있을 정도로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이 지나친 낙관이라면 3년 이상 부정기로 감호소에 수용하여 치료하는 것이 대상자의 재범 방지에 효과적이라는 근거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재범의 위험성을 이유로 무조건 부정기로 하자는 것은 행정 편의적인 발상에 불과합니다. 이 문제는 오히려 보호관찰 내지 외래치료명령제를 적극 도입해서 활용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법무부는 부정기의 문제에 있어서는 독일의 경우에도 수용기간을 절대적 부정기로 하고 있다고 근거로 제시하면서 그 종료 내지 가종료 결정에 있어서는 권력분립의 원칙을 운운하면서 집행의 문제는 별도의 집행기관인 보호치료심의위원회가 맡는 것이 당연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독일의 경우에 있어서는 법원에서 보안처분의 집행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종료 내지 가종료 결정을 법원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 체계가 우리나라와 전혀 다른 점에서 단순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동일한 외국의 법제를 유리한 점은 근거로 삼고 불리한 점은 체계가 다르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신들의 주장을 억지로 관철하겠다는 것으로밖에 해석될 수 없습니다.
수용기간을 일률적으로 상한을 두는 것이 문제가 된다면 실제 치료기간 등을 기준으로 질환별로 수용기간을 달리 규정하는 방법 또는 죄의 경중에 따라, 정해지는 양형의 기준에 따라 치료보호의 수용기간을 범죄행위자가 책임능력자였다면 받게 될 형벌의 상한선을 넘지 못하게 규정하는 방법 등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지정치료보호시설이 불가하다는 점에 관해서는 현재 치료보호 대상자들은 전부 공주치료감호소에 수용되어 치료를 받고 있는데 한정된 예산과 인원으로 개개인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거의 불가능하고 의사 1인당 수용자도 과다합니다. 그래서 치료감호소에서는 문제 재소자 중심으로 그들에 대한 관리와 통제 차원에서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분산하여 지정치료보호시설을 지정하고 설치함으로써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고 법무부에서 주장하는 재범의 위험성을 하루라도 빨리 감소시키는 것이 치료보호법의 취지에 맞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치료감호의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치료감호 대상자는 일반 미결 수용자와 분리되어 구치소 등에 수용될 뿐 별도의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치료와 보호의 관점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공주치료감호소 외에 별도의 치료보호시설의 지정이 인력 및 예산 등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어렵다고 하는 것은 치료보호 대상자에 대해 적절한 치료를 통한 재범의 위험성 감소와 사회 복귀라고 하는 치료보호의 본래의 목적은 현실 여건에 의해서 지켜지기 어렵다라고 하는 자기 고백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력을 위한 예산의 확보가 필요하다면 그런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아 되는 문제이지 그것이 낭비라고 지적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많은 준비와 절차가 필요하다면 이를 위한 경과기간을 두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회보호위원회가 치료보호의 종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형사범의 경우에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이 유․무죄의 여부와 그 책임에 따른 형량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유독 치료보호의 경우에만 치료보호를 명할지 여부만 법관이 판단하고 형량에 해당하는 치료보호기간은 절대적 부정기형으로 돼 있어서 전적으로 사회보호위원회라는 행정기관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상에 규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치료보호의 집행은 법무부에서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치료보호의 계속 여부가 전적으로 법무부 관할의 사회보호위원회의 결정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적절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는 위원회의 심리를 거쳐 최종적으로 법원에 의한 사법적 판단에 의해서 종료 내지 가종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헌법상의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장이라는 요청에 충실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은기 보건복지부 국립서울병원 의료부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립의료시설과 정신요양시설을 치료보호시설로 지정해서 운용하려는 내용에 대해서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즈음 정신보건의 국제적인 추세는 개방화, 탈원화이며 우리나라 정신보건도 이에 맞추어 가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자들의 치료를 폐쇄적인 환경보다는 개방적으로, 또 입원보다는 지역사회에서 치료하면서 기능의 쇠퇴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원보다 통원 치료를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입원하도록 하고 입원 치료도 행동 조절이 안 되는 경우에는 폐쇄병동에서 치료하지만 가급적 단기간에 급성 증상들을 해결하고 그 뒤로는 개방된 상태에서 치료합니다.
그런데 이 법안의 치료보호 대상자들은 일정기간을 폐쇄적인 환경에서 치료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정신질환 환자와는 치료 프로그램 운영과 환자 관리 등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환경에서 치료받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치료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주로 병동 밖의 개방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운동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입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허가 없이 외출을 시도하는 환자가 발생할 경우에 환자 상태에 따라서, 예를 들면 병원 밖으로 나가더라도 위험한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별로 높지 않은 경우라면 병원에서는 이를 강력하게 제지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의 치료보호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라도 반드시 제지해야만 하는 등 환자 관리에 대한 개념 자체가 다르며, 만약 무단으로 외출하는 경우가 발생할 때 이에 대한 책임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관리 책임을 담당할 법무부 직원 또는 경찰이 병원에 상주해야 되거나 또 이와 관련된 조치가 필요하게 됩니다.
전국의 여러 지역에 있는 치료보호 대상자를 위해서 여러 곳의 지정치료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교통과 도로망의 발달로 우리나라 모든 지역이 반나절 생활권에 있기 때문에 전국 어디에서든지 치료보호 대상 환자가 법무부 공주치료감호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국립정신병원이나 정신요양시설에서 이를 담당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각 지역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현재의 시설과 인력 외에 별도의 시설, 그러니까 전담 병동을 신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별도의 시설과 치료 인력, 특히 간호 인력이 필요합니다.
2003년에 질병관리본부를 설립할 당시에 인력 순증이 곤란하다고 해서 복지부 인력 중에서 전국 국립정신병원의 간호 인력이 한 30여 명 빠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현재 전국의 국립정신병원들은 상당히 빠듯한 간호 인력으로 겨우 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의사 인력이 부족한 병원들도 있고요.
국립서울병원의 경우는 45년이 경과한 노후 시설이어서 병원 현대화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적당한 이전 후보지 확보도 대상 지역의 반대로 불가했고 현 위치에서의 재건축도 일부 지역 주민들의 병원 이전 촉구 움직임으로 예산처에서 겨우 확보된 건축 설계 예산도 국회 예산 심의에서 삭감되는 등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아주대학교 이영문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아까 위원장님께서 몇 가지 초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찾은 사례는 헌법재판소에서 치료보호와 관련된 논의가 있었을 때 그 판례를 중심으로 봤을 때 저희들 문제하고 같아서 제가 참고를 했습니다.
헌재에서 치료보호와 관계되어서 부정기형을 강화해야 된다는 판례를 내리실 때 그쪽에서 참고로 했던 의견들은 이와 같습니다.
첫 번째는 감호의 필요가 없을 정도로 치유된 때로 정해 가지고 감호의 필요가 없을 때까지 두자 하는 것 때문에 부정기형을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로는 병원의 입원 환자에 대하여 미리 그 치료기간을 결정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신질환에 대한 문제를 평균적인 치유 완성기간 내지는 적정기간을 파악할 수 없다, 이런 과학적․합리적 자료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부정기형을 계속 주장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세 번째 관점에서는 정신장애자를 친족에게 돌려보내거나 길거리에 방치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감호시설에 이들을 수용하여 적절한 수준의 치료를 베풀면서 있는 것이 타당한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헌재 재판에서 더 큰 문제는 정신장애자가 행한 범죄 중에서 강력범죄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신장애 범죄자들을 방치하는 것은 사회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매우 우려가 섞인 판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기 판례하고 현재 상정되어 있는 법무부의 보호치료에 관한 법률(안)에 나타나 있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기본적 시각이 수용과 치료의 시혜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정신장애인 범죄자들에게 부정기형의 폐지는 사회안전망을 위해서 불가능한 것처럼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 성공률이 낮은 것이 아니고 현재는 치료 성공률 자체는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속적인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재발률이 높기 때문에 이와 같은 관점이 나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감호의 필요가 없을 정도로 치유된 때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것은 의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모든 것을 현재의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어떤 다른 질병을 예로 들 때 현재 고혈압 관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는 고혈압이 치료를 통해서 적정선이 유지됐는데 이분이 어떤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고혈압이 다시 도질 수 있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특별한 감호의 필요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을 중심으로 증상 자체가 관해되었고 유지 치료가 필요하다고 본다면 치료의 관점에서 입원시설과 같은 보호시설에서 할 것이냐, 안 그러면 통원시설과 같은 데서, 가출소 상태에서 할 것이냐, 이 두 가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호의 필요가 없을 정도로 치유된 때를 기다리는 것으로 인해서 부정기형이 계속 강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굉장히 많은 정신병원들이나 요양시설들이 장기입원 및 수용되어 있는 환자로 가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기형을 계속 둔 채로 둔다면 치료감호소를 전국적으로 더 많이 지어야 될 양상까지 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입원기간을 산정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평균적인 치유완성기간 적정기간을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없다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최소한의 치료과정을 표준화하는 작업을 이미 시행하고 있고요, 우리가 흔히 가장 심한 정신병으로 알고 있는 정신분열병의 경우에도 대체적으로 6주 내에 망상과 환청과 같은 질병 자체의 증상들은 급속도로 감소하고 위험성이 확연하게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10~20% 정도의 경우에서는 치료반응이 낮지만 대다수 80% 이상에서는 급성치료에 따라서 증상 자체의 완화가 현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증상이 없어지고 위험성이 최소한 감소할 것인가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세 번째로는 외국에도 부정기형이 있다는 것을 법무부가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다는 점입니다.
외국에서 부정기형이 있다는 것은 부정기형이 존속함과 더불어서 중간 중간에 가출소 문제 그다음에 증상에 대한 평가와 감정 등이 수시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부정기형이 같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부정기형이 있다는 것만으로 법무부가 이것을 계속 고집하는 것은 다른 분산에 대한 문제, 적절한 치료 예후에 대한 문제, 중간에 어떠한 증상의 변화가 있을 때는 출소기간을 감소할 수 있다는 여러 가지 법적 제도가 보완된 상태에서 부정기형이 같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사례만으로 부정기형을 주장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사례만으로도 이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법은 최소한의 규제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는 거리에 방치시키는 것보다는 치료감호소에서 치료를 베푸는 것이 더 낫다는 발상은 여전히 안하무인적인 법무부의 발상입니다.
범죄예방을 위해서 치료가 더 필요하다고 진정으로 판단한다면 정신의료 치료기관을 더 활성화해서 법무부만이 아닌 보건복지부 산하에 많은 지정의료기관을 두고 그쪽에다 연계된 정신감정 문제 그다음에 치료보호 문제를 같이 공조해 나감이 훨씬 더 타당합니다.
정신장애의 범주와 형벌을 더 세분화해서 치료보호시설에 있지 않고도 치료될 수 있는 사례를 국공립정신의료기관에 위탁함이 현재는 가장 타당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최용규 의원께서 올리신 치료보호법안 중에 다른 어떤 기관들에서 정신요양시설을 포함시켜 놓았는데 이것은 굉장히 중대한 미스라고 생각합니다.
국공립정신의료기관과 요양시설은 현저하게 다릅니다. 요양시설은 점점 없애 나가야 될 시설이기 때문에 요양시설보다는 차라리 치료감호소를 만드는 것이 더 낫지요.
이것은 매우 중대한 미스기 때문에 요양시설과 국공립정신병원을 같은 급에서 치료보호를 돕는 기관으로 두는 것은 잘못된 법안임을 같이 지적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구체적인 치료명령제가 도입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가출소된 상태에서 각각에 있는 국공립병원이나 지정된 의료기관에다 치료명령제를 도입하고 이것에 대한 치료비용은 역시 법무부가 부담을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재범률을 낮추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정신장애인들이 치료가 된다면 특히 정신분열병 같은 병에서 재발의 우려는 일반인들이 재범을 하는 것보다 현저하게 낮다고 정신의학자들은 입을 모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장애인들의 범죄가 더 흉악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신장애인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범죄가 더 흉악하지 정신장애인들의 범죄는 그렇게 흉악하지 않다는 것이 정신의학자들의 생각입니다.
(최연희 위원장, 장윤석 간사와 사회교대)
마지막 결론으로 향후 바람직한 보호치료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부정기형을 폐지하고 정신장애와 형법에 준한 최대 수용기간이 산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치료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법제정 취지와 부합되려면 현행 보호치료법안은 치료감호에서 넘어 간다면 치료보호법안이 맞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보호치료라는 법안보다는 원래대로 치료보호법안으로 해서 치료가 우선되는 것이 명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세 번째로는 치료보호를 할 수 있는 국공립정신의료기관을 확대하고 정신감정과 치료보호의 질적 개선을 보건복지부 산하의 기관들과 함께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는 구체적인 치료명령제 도입을 통해 불필요한 치료보호를 막고 퇴소 후의 치료 체계를 지역사회 정신호보시설과 함께 연계하는 것이 타당한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술인 중에서 혹 발언시간의 제약으로 인해서 다 발언 못 하신 분이 있거나 또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진술인께는 추가적으로 진술할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말씀하실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진 진술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 미국정신의학회가 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범법 정신질환자들이 실제로 그렇게 특별한 혜택을 받지 않고 일반인들처럼 재판을 받으면 형기가 얼마나 되고 또 이 사람들의 치료감호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비교해 봤을 때 거의 비슷하거나 더 긴 기간을 정신병원에서 보낸다고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의 치료감호 경향은 1981년도에 레이건 대통령이 저격을 당한 이후 굉장히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실제로 우리나라로 말하면 병과형이 주어지는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법정 다툼에 있어서도 예전에는 검사가 정상이라는 것을 증명했어야 했는데 피고가 자기가 정신병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되도록 강화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에서는 치료감호제도가 굉장히 엄격하게 운영되고 있고 우리나라는 감정을 통해서 치료감호 선고를 받게 되는데 그 감정이 상당히 너그럽다는 것입니다.
심신상실과 미약 등으로 분류가 되려면 사물변별력이라든지 의사결정능력이 상실되거나 미약한 상태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기준은 외국보다도 상당히 너그럽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병과형이 부과되어서 우리 치료감호소에 오는 환자들을 보면 상당히 끔찍한 환자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성이 있는 사람들을 일반 정신질환자들과 같이 논한다는 것은 조금 곤란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은 여기 오기 전까지는 보라매병원의 정신과장으로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1년 경험해 보니까 여러 가지 새로운 생각들을 많이 가지게 됐는데요, 우선 환자들이 굉장히 어려운 사례들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보면, 아까 6주 만에 대충 경과가 개선되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경우는 사실 여기까지 올 필요가 없지요. 대부분 치료감호소까지 오게 되는 환자들은 병증이 치료가 잘 안 되어서 가족들도 지치고 돈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치료가 제대로 안 되어서 결국 범죄에까지 이르게 된 사람들입니다.
보호자들도 지쳐 있고 거기다 또 가족들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서 가족들도 보기 싫어하고 외면한 상태들이기 때문에 의사들, 치료진들이 그런 상태에서 여러 환자들을 치료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제 부정기형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문구상으로는 부정기형이지만 우리가 증상의 개선이 없으면 최소한의 안전장치, 그러니까 병증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 더 이상 치료가 안 된다 이럴 경우에, 예전에는 요양병원으로 보내려고 해도 돈이 없어요. 치료비를 누가 물겠습니까? 보호자들도 돈도 없고 치료비를 물 사람이 없어요.
그랬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재소자들이 퇴소할 때 생활보호 지정을 해 주고 치료비를 의료급여 형태로 보장해 주게 됨에 따라서 요양병원에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분들을, 더 이상 개선이 안 되는 사람들을 요양병원으로 보내기 시작하면서 2003년 후반부터 시작해서 2004년 지금까지 장기환자들이 썰물 빠지듯이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850명에 이르던 환자들이 얼마 전까지는 600명 밑으로 떨어져 가지고 ‘우리 치료감호소 이제 밥줄 끊어졌다’ 이렇게까지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외래치료명령제를 얘기하시는데 이 생각은 좋습니다. 그런데 외래로 다닐 때 치료를 제대로 받을지, 받고 있는지를 누가 감시를 하겠습니까?
입원을 시켜 놓으면 그것은 환자가 100% 약을 먹고 치료를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이것은 현실적으로는 아주 곤란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일이 아침저녁으로 약을 먹었는지를 보호자 누가 확인하겠습니까? 보호자들도 대부분 다 지쳐 있는 경우가 많은데…… 결국은 보호관찰관이 이런 것을 감독해야 되는데 보호관찰관이 현실적으로 매일 약 먹는 것을 체크할 수도 없고 피 검사해서 약을 먹고 있는지 안 먹고 있는지를 검사하기도 어렵습니다. 이것은 이상론적인 아이디어밖에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진술인…… 혹시 위원들하고 질의 답변 시간에 답변하실 수도 있으니까 꼭 지금 시간에 말씀하시겠으면 말씀하시고……
이영문 진술인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외래치료를 하지 않으면 다시 입원조치를 하게 되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지요.
그래서 외래치료명령제라는 것 자체의 장점과 단점은 시행을 해 봐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아예 시도조차 안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 제도 자체를 지금 무조건 근거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례검토를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진술인들의 의견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5분 이내에 간단히 요점 위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질의하실 위원님은 답변하실 진술인을 특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분들 가운데서 질의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 분들께서는 지금 자리에 계시는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나 사회를 맡고 있는 저에게 질의요지를 적어 주시면 대신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이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받은 바로는 2005년 6월 21일 법학교수 45명, 변호사 76명 총 121인이 사회보호법 폐지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그 이유로서는 사회방위의 목적으로 사실상 이중처벌하는 것이고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수용자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라는 지적을 하고 계신데요.
염 진술인께서도 여기 서명에 참가하셨습니까?



그래서 보호감호제 같은 경우는 무조건적으로 폐지를 하고 현행 보호감호소에 있는 수용자들은 내보내는 것이 법안의 본래 폐지 취지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다루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런 가중한 형벌을 받고 나서 또 재차로 형벌과 유사한 보호감호를 받는, 사실은 현재 청송보호감호소에 수용이 되고 있는데 그런 자들은 책임에 따른 형량을 충분히 다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무부의 주장대로라면 위험범이라고 막연히 생각해서 전부 청송보호감호소에 두게 한다면 그렇다면 교도소를 출소할 사람들은 전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도소의 가출소와 동일하게 내지 형량을 다 채운, 책임을 다한 수용자들과 동일하게 이미 자신의 책임……

법무부 김무진 진술인에게 묻겠는데요.
법무부안 제11조제3항에 보면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구속영장의 실질심사제는 준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피의자에 대한 부당한 구속을 막기 위해서 구속전 피의자신문제도를 준용하지 않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치료보호영장을 발급할 때나 또는 보호를 위한 구속을 할 때도 실질심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필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양해가 됐습니다.
죄송하지만 존경하는 장윤석 위원장께 방청석에서 저한테 질의서가 왔는데 이것을 해도 좋을지……




외국어대 법대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담당하는 이호중 교수의 질의서입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치료보호제도의 수용기간을 부정기로 하는 예가 많습니다.
그러나 학계에서는 보안처분의 일종인 치료보호는 사실상 형사제재이기 때문에 기간의 상한을 정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독일 형법에서는 정신병원 입원 처분이 부정기로 되어 있지만 이에 대해 5년, 10년 등 상한의 제한을 두어야 한다는 비판이 상당히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다수의 학자들이 치료감호에 상한선을 규제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치료보호제는 범죄를 저지른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형벌대신 치료로 대체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재범의 위험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정신질환이 완전히 치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그것이 상당히 완화된다면 재범의 위험성은 극히 미약한 수준으로 감소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용기간의 제한문제는 정신질환의 치료 여부 즉 완치 여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법리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면 똑같은 정신질환자라도 범죄를 저지른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비교할 때 전자의 경우 무기한으로 국가의 강제에 의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보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습니다.
우선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여기 치료감호소에 있다가 퇴소한 최장 재소자가 제가 기억하기로 한 15~20년 그 사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나가게 됐는데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로, 나가면 증세가 계속 있으니까 우리가 증세가 있는데도 무책임하게 그냥 내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정부에서 그것을 책임지는 시스템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최근에 경제적으로 지원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보낼 수 있는 데가 생겼고 그래서 보내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재소기간은, 지금 현재 10년이 되는 사람이 9명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정도 수준에서 제 생각에는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너무 크게 기한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고……




김무진 소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질의는 제가 간단히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정기 치료에 대해서 외국의 예를 근거로 원용하면서 치료병원제도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외국의 제도를 자의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 끌어들여서 원용하는 불균형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치료보호를 국공립병원 지정병원에 수용하여 집행하더라도 시설의 보완이 필요한 것은 그리 크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독일의 경우와 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치료보호는 형사처분의 일종이지만 그 집행은 정신보건법상의 수용과 같은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집행에서는 일반 정신질환자나 치료보호수용자나 큰 차이가 없다는 외국의 예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까 우리는 감정이 너그럽게 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사안 사안을 살펴보면 일반인들이 보기에 ‘이 사람들이 정신병원에 와서 1년에 200만 원씩 예산을 들여가면서 교도소에 있는 것보다 특별대우를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만큼 죄질을 살펴보면 꼭 정신질환……
사실 감정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감정이라는 것이 1 더하기 1이 2라고 딱 안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정신질환자들이기는 하지만 죄를 살펴보았을 때는 치료감호만 선고받은 그런 사례들 하고는 달리 처우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경우를 생각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 김성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진 소장님께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은영 위원님께서도 기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유인된 공청회 자료에 보면 대다수의 입법례에 다른 나라에서는 기한을 두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한을 두는 나라가 혹시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소장님으로서 업무를 보고 있지만 크게 인권침해 여지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기한을 두지 않아도 그 사람의 자유를 크게 속박시킨다든가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십니까?

병과형이 얼마나 떨어질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알 수가 없는데 예를 들어 엄밀하게 하자면 우선 병 치료만 하고 교도소로 보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경우에 미국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신질환자들이 범법행위를 해 가지고 결국 교도소로 가게 되면 그 사람들에게 교도소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가 충분한, 좋은 서비스가 아니라 기본적인 서비스에 머물고 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를 못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병과형이 10년 떨어졌다고 하고 병이 1, 2년만에 나았다면 실제 교도소로 법상으로는 다 보내야 하지만 보낼 수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가서 제대로 치료를 끈질기게 담보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 해서 우리가 계속 돌보고 있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우리나라처럼 국토가 좁은 곳에서는 굳이 분산수용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적어도 접근성 문제로 분산수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증상에 따라 분류해서 분산수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에 대한 검토는 안 해 보셨는지요?



다음은 열린우리당 양승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께서는 보호치료의 기간에 대해서 기한을 두지 않는 절대적 부정기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논거로 독일, 스위스 등 대다수 입법례와 병증의 완전 해소가 힘든 사례가 다수 있다는 것 등을 들고 있는데요, 절대적 부정기형을 따른다면 다른 진술인도 언급하였지만 인권침해 내지 인권유린의 우려가 아주 크다고 봅니다. 그 논거로 염형국 진술인께서는 헌법상 비례의 원칙과 보안처분 법정주의의 위반을 들고 있습니다.
진술인께서는 절대적 부정기형을 따를 때 인권침해의 우려가 없다고 보시는지, 만약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경우에 그것은 법관의 판단으로 되는 상황인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줄이고 말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사전에 정할 수가 없다는 얘기지요. 법관이 10년, 20년 때리면 우리는 그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는 치료하고 교도소로 보내야 되는 입장인데 교도소에서 문제를 일으키면 다시 거꾸로 치료감호소에 치료위탁으로 보내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비슷한 사정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부정기형으로 했을 때 인권침해 우려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세가 가볍고 병증이 빨리 치료되면 빨리 보내지요.

좋습니다. 그 점은 다른 진술인한테 묻겠습니다.
염형국 진술인에게 묻겠습니다.
진술 내용을 볼 때 독일에서 부정기형을 채택하고 있지만 그 체계가 우리나라와 전혀 다르다고 진술하셨습니다.
우리나라와 독일 체계가 전혀 다른 점이 무엇이 있는지 혹시 조사해 보셨나요?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법원은 무조건 치료감호 여부만 판단하고 행정기관인 사회보호위원회가 그것을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독일도 부정기형을 하고 있다, 여타 많은 나라들이 부정기형을 채택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들 법체계는 법관이 형 집행을 하고 일본과 같은 경우는 살인, 강도, 이런 5대 중범죄만 치료감호의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분산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법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리한 사항은 절대적 부정기형으로 하자, 그리고 불리하게 지정치료시설 내지 법관에 의한 결정이 아닌 사회보호위원회와 같은 사항들은 법체계가 다르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기형을 채택한 입법례가 있으면 그것 좀 가르쳐 주시고요, 정기형을 채택했을 때 기간 종료까지 치료가 되지 않고 또 사회적 위험성이 큰 경우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떤 대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 진술 내용 말고도 다른 대책이 있으면 그 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석 간사, 최연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상한선을 제한했을 때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은 상한선을 3년 정도로 제한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농후하다고 판단된다면 법관의 판단에 의해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면 훨씬 더 헌법에도 부합되고 개인의 인권도 침해가 적절히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김재경 위원 질의하시지요.

아주대학교 이영문 교수님, 상당히 소신 있게 잘 정리를 해 주셨는데 자료준비에 감사를 드리고요.
적어도 몇 가지는 상당히 공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호치료제’보다는 ‘치료보호제’가 나을 거라는 그런 말씀, 그리고 상당히 참신한 ‘치료명령제’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싶어요.
혹시 개정안에 제시되고 있는 보호관찰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보셨나요?







원래 치료보호라는 것에 따라서 치료감호소 자체가 운영이 되고 있다면 똑같이 가출소 상태에서의 추적에서도 마찬가지로 치료의 개념이 들어가 줘야 되는데 용어 자체에서 벌써 다르지요.


인권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관찰’이라는 용어가 사실은 좀……





그리고 기한문제를 놓고 이영문 교수님도 상당히 진보적인 의견을 내시고 염 변호사님 의견도 뭔가 인권침해적인 요소가 강하기 때문에 기한은 제약을 해야 되겠다는 견해이신데 염 변호사님, 사회보호위원회의 결정으로 통제가 불가능하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제가 치료감호소를 가본 적이 있는데 그 쪽 의사 선생님께서 ‘종료를 하고 외부에 내 보내고 싶은데 인수할 가족이 없어서 퇴소를 못 시킨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미 치료할 필요성이 없거나 치유가 된 사람을 법관이 상한을 정해 놓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무작정 감호소에 수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인권침해적인 요소가 있는 것이고 인수할 가족이 없다면 다른 요양시설이나 외래 중간처우시설을 설치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이지 기간 제한이 없다고 해서 계속 수용하는 문제는 분명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위원회가 객관성과 공정성만 담보가 된다면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치료제도의 특성에 맞추어 볼 때 부정기적인 것이 더 합리성이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그리고 재범률 같은 경우도 일반인 같은 경우는 2002년에 63%, 그리고 치료감호소에 있는 수용자들은 12% 정도밖에, 못 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에 비해서 재범이나 범죄율이 훨씬 낮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의 인식이 일반인들에 비해서 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을 사회보호위원회나 법무부에서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감호기간이 형량을 받았을 때보다도 오히려 더 길어지는 문제들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면 법률에서 적절한 제한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고요.
그래서 종료의 결정도 말씀하신 대로 객관적인 척도가 좀더 마련이 되면 행정기관이, 치료보호심의위원회에서도 결정을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상한선은 분명히, 상대적 부정기로 일반 소년범들처럼 몇 년에서 몇 년은 정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것이 질환별로나 범죄별로 상한선이, 상대적 부정기가 된다면 충분히 사회보호위원회에, 개정된 치료보호심의위원회에서도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원영 위원 질의하시지요.

김무진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치료보호하는 기간을 일정부분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치료할 때까지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까?



















다음, 노회찬 위원 질의하시지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부정기형을 택하고 있는데 동시에 감호소가 중구금시설인 그런 나라들이 더 있습니까?




다른 질의를 또 드리겠습니다.
김무진 진술인께 하나 여쭙겠는데,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성선설에 입각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실 때 보면 “실제로는 부정기형이 아니다. 계속 내보내고 있다. 특히 수년 전부터 더 이상 개선되지 않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요양시설로 보내고 이렇게 해서 많이 줄었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부정기형이 아니라고 하면서, 지금 지속적인 치료 때문에 부정기형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고 병과형 때문에 오히려 부정기형이 더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다른 나라들처럼, 미국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처럼 정기형으로 정해 놓고 그다음에 상태를 봐서 더 연장을 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프랑스식으로 1년 단위로 계속해서 진단을 해 가지고 필요하다면 연장을 한다거나 이럴 경우에 병과형을 선고받은 사람 같은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정기형으로 했을 때 병과형, 지금 다수가 병과형이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부정기로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제가 지금 드리는 질의는 바로 그 병과형인 사람들을 정기형으로 할 때는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예를 들어서 병과형의 경우에 그 기간 내에 치료가 되지 않았다면 계속 연장할 수도 있는 그런 정기형이라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라는 거지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이 문제의 초점을, 눈높이를 이 사람들을 가두고 통제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당사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문제가 있으면 치료보호기간을 더 연장하고 문제가 없으면 처음 정해진 기간으로 끝내는 것이 낫지, 예를 들면 기한을 안 정해 놓고 ‘내가 알아서 다 하마. 너 치료 다 끝나면 언제든지 보내 줄 수 있어. 모든 건 나한테 맡겨. 나를 믿어’ 이것이 바로 부정기형이잖아요. 굳이 그래야 될 이유가 뭐가 있지요?
아까도 말씀을 제가 들어 보니까, 예를 들면 중구금시설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다수가 병과형이고 그 사람들의 죄질을 생각하면 이런 중구금시설에 가둬 두는 것이 그렇게 썩 잘못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아까 말씀을 하셨지요?






저는 그나마 김 진술인으로부터 계속해서 부정기형을 유지해야 될 현실적인 이유나 근거를 좀 듣고 싶었는데 죽 말씀을 들어 보면 행정적인 편의 이외에는, 거의 제대로 된 근거는 없지 않느냐 하는 게 진술을 듣고 드는 제 판단입니다.
이상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윤석 위원 질의하시지요.

법무부가 보호치료법안을, 최용규 의원이 발의한 그 법안을 기조로 해서 용어라든지 약간의 수정 보완을 해서 낸 법안은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이번 이 법안의 방향이 종전에는 정신질환 범죄인을 일단 시설에 수용해서 치료한다는데 중점은 물론 있지만 사회 방위를 위해서 감호해 두는데 좀 무게가 있었다, 그런 반성에서 이제는 범죄인이라고 하더라도 정신질환 때문에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면 보호 차원에서 치료하는 데 역점을 두어서 치료가 완벽하게 되면 사회 복귀를 시킴으로써 그 당사자, 범죄인인 본인의 정신적인 회복과 사회 방위를 동시에 추구하고 오히려 그 치료에 더 중점을 두는 쪽으로 전환이 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 법안을 죽 검토해 보면. 혹시 진술인께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요?




그런데 이것을 치료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가급적 치료는 완벽하게 해 주는 것이 좋고 또 완벽한 사회 복귀를 위한 치료를 위해서 혹 시간이 소요된다면 그 시간은 이 당사자를 위한, 당사자 이익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수 있지 그것이 본인에게 불리한 개념으로 보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다만 질환자니까, 방임은 할 수 없으니까 부득이 수사과정에서는 보호구속이라는 절차로 신병을 확보할 수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원에 의해서 보호치료 선고를 하게 되면 구속의 개념은, 소위 범죄인에 대한 구속의 개념은 사라지고 그다음부터는 정신질환자로서의 수용 개념만 남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저는 의료인이 아닙니다마는 정신질환자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사회시설에 수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여기에 대해서 염 진술인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지요.

그래서 제 생각에도 현재에 있어서도 정신질환자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와 저지르지 않은 경우를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구금시설인 공주치료감호소라는 곳에서 모두 한데 수용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본다면 이것도 기본권의 제한이라는 측면에서 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 교도소에서 형기를 사는 것이나 치료감호소에서 치료보호를 받는 것이나 사실상 인신의 자유가 구속되는 측면에서는 동일하다라는 주장이고요, 그러면 그러한 것들이 부정기형으로 하면 당사자들한테 유리한 것이냐, 당사자를 위하는 것이냐라고는 생각이 안 듭니다.
제가 치료감호소에 계시는 수용자들을 면담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제가 면담한 모든 분들이 빨리 나가고 싶다, 여기 감옥과 같은 생활이 너무나 힘들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한 분들을 치료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당사자를 위한다는 이유로 10년, 20년 무기한으로―실제로 어떻게 운영하는지는 별개 문제고요―법률상 제한 없이 그들을 가둔다는 것은 분명히 인권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법체계를 보면 범죄인이 범죄를 저질러서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을 때는 구속의 개념을 유지하거든요, 그러다가 재판에서 이 사람은 형사적인 측면에의 조치는 안 되겠다, 정신질환자여서 형을 과할 수 없다 해서 보호치료선고를 하게 되면 구속의 개념, 구금의 개념은 이제 해소가 되고 그다음부터는 구금이라는 표현은 없지요, 치료를 위해서 수용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법무부 이른바 감호소도 앞으로 이름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어요, 감호개념에 변화가 있었으니까 치료감호소를 그대로 유지 못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법체계를 유심히 살펴보면 종전의 치료감호소를 구금시설로는 보지 않고 있거든요, 정 부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정은기 진술인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법안에 보면 심신장애라고 나와 있어서 상당히 넓은데, ‘정신병―기질적 정신을 포함하고 있고―인격 장애․알코올 및 약물 중독 그 밖에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로 인해서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심신장애자로 분류가 되어야 치료보호대상자로 되지 않겠습니까? 현실에서 이런 정신감정이 많이 의뢰되고 있는 실정이지요?


전문적인 정신감정원, 획일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좀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어떤 범죄자, 즉 치료보호대상자 요건에 합당하기 위해서 먼저 정신감정을 의뢰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때 범죄자라 할지라도 일반인들이 인격장애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별해야 정신감정을 의뢰해서 전문가한테 넘어갈 텐데 그 단계에서 묻혀갈 수도 있지 않을까……




누가 보더라도 정신병자다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기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누군가 면밀하게 관찰하지 않으면 그냥 알기 어려울 것인데 가족들이 범죄자에 대해서 ‘이 애는 정신병 질환이 있다’ 이렇게 쉽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아니겠어요?




수사기관이나 본인들이 신청해서 감정하면 거짓인지 아닌지 탄로날 것이니까 본인들 신청도, 정신감정을 해 달라고 주장하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오늘 나와 주신 여러분들께서 적절히 지적하신 대로 사회보호법은 기본적으로 법 제1조에 나온 대로 재소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지만 전두환 정권 시절에 이 법이 만들어진 근본 동기는 사회를 보호한다는 데 주안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소자의 인권이나 피해자의 인권 이런 부분보다도 오히려 소위 그들이 분류하는 위험한 사람으로부터의 사회보호, 그들을 격리함으로 인한 사회보호를 목적으로 한 법에 불과했다는 그런 판단으로 이 법 폐지운동을 했었는데 오늘 여러 진술인들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특히 이영문 교수께서 법안을 준비하는 과정에 정신요양시설에 관한 잘못된 착안에 관해서 아주 날카롭게 지적해 주신 부분에 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 오늘 진술인들께서 가중한 형벌규정, 염 변호사께서 가중한 형벌규정을 개정하는 부분, 또 기왕에 가중한 형벌을 부과하고 있는데 게다가 또 특가법이나 특강법을 개정해서 경과적인 조치를 하려고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일부 공감을 하는데요, 한 가지 묻겠습니다.
보호감호가 병과될 것을 전제로 그동안 피고인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낮은 형벌이 부과된 점이 있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실제 실무차원에서는 법원에서 형을 과할 때 보호감호가 없을 때와 있을 때의 형량의 차이가 명백하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보호감호가 있을 것을 전제하고 최저형을 감경하고 보호감호를 붙이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그 경우에는 너무 경하다고 판단을 안 하십니까?

그런 자들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뭔가 일할 자리를 만들어 주고 사회적으로 적응할 환경들을 만들어 주지 않은 채로 단순히 절도를 1범, 2범, 3범, 4범 이렇게 저절렀다고 해서 그대로 평생 내지 장기간을 중구금 시설에 묶어 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인권국가인 우리나라에 있어서 잘못됐다는 판단을 하고 싶고요.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기득권층에 대해서는 형량이 부과되더라도 사면이 쉽게 되는 상황이고 금방 집행유예로 판결이 나거나…… 범죄에 대해서 적정한 판단을 내리는 부분은 상당히 더 고민이 되어야 될 부분이긴 한데 현재에 있어서는 사회적 부적응자에 대한 판결과 기득권층에 대한 판결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불균형적이다……


그래서 현재 내려지는 보호감호를 제외한 형량이 오히려 그들에게 알맞은 형량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보호감호가 병과되지 않는 형이 오히려 더더욱 가중되는 형을 현재 과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렇습니까?


근본적으로 사회보호법을 만들 때의 기본적인 발상 동기가 아마 군사정권에서 삼청교육대 연장을 위해서 만든 것이 청송감호소이고 그것을 합법화하기 위한 법이 사회보호법이라는 인식을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사회보호법이 만들어진 근본배경에는 법관의 양형에 대한 불신이 큰 이유가 되었다고 봅니다.
사회적으로 커다란 물의를 빚은 사람을 적정한 형을 부과해야 되는데 적정하지 못하게 너무 온정주의에 빠져서 형을 부과하다 보니까 지나친 반발로 튀어나온 것이 사회보호법이다, 기본적으로 양형을 강화하거나 하는 그런 내용은 오히려 거꾸로 법원의 온정주의에 대한 비판부터 선행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회보호법 폐지와 아울러서 현재 수용자들의 대상 범죄들에 대해서 오히려 특강법이나 특가법에 의해서 형량을 더 강화한다……



우리 둘이 논쟁할 일은 아니고요.
또 한 가지 부정기형 부분에 관해서 이영문 교수님께 묻겠습니다.
저는 행형제도로 가석방을 운영해서 행형의 범위 안에서 일찍 석방을 하고 나중에 석방을 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별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치료보호법이든 보호치료법이든 이 법안에서의 피구금자, 피보호자의 정신상태의 변화에 따른 또 다른 사법적인 판단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것은 행형문제하고 별도의 문제가 아닌가, 행형은 형을 살면서 개전의 정이 뚜렷히 보인다든가 반성을 해서 이 사람이 사회에 나가더라도 큰 마찰이 없겠다 할 때는 가석방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고 가능한데 지금 우리가 문제 삼는 부정기형 부분을 정기형으로 만드는 문제는 이 사람의 정신상태가 부적정한 상태에서 사회에 적정한 상태로 갔을 때 부적정하다고 판단했던 법원이 개입해 가지고 다시 적정하다고 판단해 주는 또 하나의 사법작용이 개입해도 행형하고 비교해서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보거든요.

어쨌거나 제가 파악한 바로는 말씀하신 것 중에 정신의학적으로 그 상태의 변화를 사법부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에는 저도 동의하고요, 그것이 형하고의 어떤 형평을 해야 된다는 문제는 제가 답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염형국 변호사님하고 정은기 부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지금 사회보호법에서 치료감호제도의 대안으로 보호치료법안이라는 개정안이 나왔는데 지금 사회보호법상 치료감호 대상자이든 법무부에서 낸 보호치료법안의 보호치료 대상자이든 간에 범죄행위를 전제로 하지요?


그런데 범죄행위를 전제로 하는 경우에 이게 보호치료니 또 어떤 안에는 치료보호니……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에 보면 “치료보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법무부에서 낸 안을 보니까 치료보호라는 용어가 보호치료로 바뀐 것에 불과한데 그것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상에 있는 어떤 마약류 중독으로 인한 다른 범죄행위, 일반 형사범죄행위가 없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이지요?


적어도 그 대상자하고 이러한 정신질환이나 마약류 중독으로 인한, 그것을 연유로 한 형사범죄행위가 별도로 있는 경우에 용어는 구분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지요. 염형국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그럴 바에야 치료보호로 하든 보호치료로 하든 범죄행위가 전제되지 않고, 전제됐다 하더라도 행정처분으로 다 할 것을 뭐 하러 이 법안을 만드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법안의 명칭이나 용어 자체부터 바꿔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지요. 어떻습니까?

사실 법안의 명칭 자체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보호치료가 됐든 치료보호가 됐든 법안에 담긴 내용 자체를 판단할 것이지 법안에 충분히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똑같이 중복해서 그렇게 규정할 수는 없겠지요.



그런데요, 어떤 법률이나 그 명칭이 그 법안의 내용을 상징합니다.
마침 보호국장이 와 계신데 법무부는 그런 것을 고려 안 했습니까? 시세에 따라서, 시세가 이러니까 사람들이 용어를 그렇게 사용하니까 그렇게 가는 겁니까?

지금 독일에 이것보다 조금 더 진일보한 것으로 사회치료 개념이 도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염형국 변호사님, 아까 적어도 부정기형은 곤란하지 않느냐 했는데 이 피치료감호자, 그러니까 치료감호 대상자에 대해서는 주목적이 형벌을 병과하든 아니면 치료감호가 독립청구됐든 간에 치료에 목적을 두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완치가 언제 될지 누가 압니까?
그러니까 치료감호 청구할 때 현재도 검찰에서 정신과의사들 또는 마약전문가들의 감정을 받아 가지고 치료감호 청구를 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보호국장?


그다음에 완치가 언제냐? 정신과 내지 마약류 전문의사들의 감정을 받아 가지고 완치됐다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완치가 되면 출소시키고 완치 전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하면 지금 가출소제도를 이용하고 있잖아요? 염형국 변호사님, 그것은 아시지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아예 정기로 할 수 없다면 상대적 부정기형으로는 최소한 규정이 되어야지만 수용자들의 예견 가능성 측면에서 부합이 되는 것이고요.
보건복지부에서도, 이영문 교수님이 쓰셨듯이 최소한의 치료과정을 표준화하는 작업이 있다, 그러면 이것은 범죄를 저질렀든 저지르지 않았든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본다면 아예 절대적 부정기형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위험 부담을 모두 맡기는 것으로 생각이 되면 그러면 정기로 못 한다면 부정기로 내지 정기로 하되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충분히 절대적 부정기형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본다면 그것이 오히려 인권측면에서 진일보한 것이지요.

이영문 진술인한테 여쭙겠습니다.

일반인들이 ‘병의 뿌리를 뽑아 주십시오’, ‘완치를 시켜 주십시오’ 그러는데 세상에 맹장염 수술 같은 것을 빼놓고는 완치되는 병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고혈압은 완치가 안 되지요. 당뇨도 완치가 안 되지요. 폐결핵 같은 감염질환도 완치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관리의 개념으로 보았을 때 이것이 어느 정도 관리를 하면 급성증상이 좋아지고 이 사람을 계속 치료를 하면 정신질환에 의한 범죄가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예측을 우리가 90% 이상 할 수 있다는 정도의 과학적 근거인 약을 우리가 만들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편견을 가지지 말고 일반 질환과 같은 의미에서 정신질환을 봐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김무진 진술인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신 내용 중에 부정기를 한다는데 연고 가족이 없는 경우 중간에 내보내지 않고 장기적으로 둘 수밖에 없는 문제 하나하고, 또 예를 들면 병과형일 경우 치료기간 동안만큼 형기를 감해 주니까 환자들이 치료기간이 지나도 형기가 남아 있는 경우 빨리 나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우려를 말씀하셨지요?






재력이 있다든가 어떤 다른 힘이 있어 가지고 죄를 지어 놓고 정당한 형벌을 받기 싫으니까 정신질환이 있다든가 마약류에 중독됨으로 인해서 죄를 저질렀다 이래 가지고 형벌에서 빠져 나가는 사람이 생기면 이것은 공평한 형벌 집행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김무진 진술인께서 실제로 해 보니까 그런 예는 없습니까? 특히 마약류 부분에서……

하여튼 감정에 있어서 우리가 속을 가능성 그런 점에 대해서 항상 염려를 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아까 전문의로서 충분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 점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의 1년간의 경험으로 보면 의사들이 보통 진단․치료하는 데 익숙해 있지 감정이라는 것은 세밀하게 이것이 진짜인가 허위인가를 감별해 내야 되기 때문에 좀 입장이 다릅니다.
그래서 감정에 관해서는 일정한 수련이나 경험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정은기 의료부장님은 아까 국립서울병원 같은 것을 대용시설로 쓰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씀하셨지요?




이것은 적어도 법무부에서 별도의 치료감호소, 현재와 같은 대용시설을 하나 더 만들든가 해서 해결해야지, 전문성이 있어야지 전문성 없이 일반 병원에서 일반 환자들하고 같이 수용하면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도 오염되어 버립니다.


이영문 진술인, 전문병원을 별도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장윤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일반 정신장애인들도 계속 수용 위주로 하다 보니까 병사를 계속 지어 가지고 요양시설도 넘쳐나고 그렇게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일반 정신장애인들은 정신보건법상에서 6개월마다 재입원에 대한 판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상한선이 있는 것이지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일반 정신장애인들이 무작정 수용되는 시절은 이미 지나가고 있습니다. 95년도에 제정된 정신보건법이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상한선을 두는 문제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해 보고나서 치료감호소와 같은 시설이 좀더 나은 시설로 더 많이 필요한가를 검토해 보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 정신과뿐만 아니라 모든 병원들에 병상가동률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아주대학병원에 30병상의 정신과 전문병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병원이 치료하는 1년간의 환자 수는 연간 1000명에 육박하거든요? 왜냐하면 입원 기간을 짧게 해서 급성치료를 하고 다시 외래 통원치료를 하면서 계속 빠르게 하게 되면, 최소한의 입원치료를 막으면 가동률이 높아진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정신병원이나 많은 기관에서는 입원기간이 상당히 길어요. 보통 정신병원에 입원했을 때 평균 기간이 한 1년씩 나옵니다. 계속 1년 동안 있게 되면 병상 수를 1000개를 만들어도 1000명밖에 못 있는 거예요. 아주대학병원의 30병상을 효율적으로 짧게 입원시키는 것보다 못 하다는 결론이 나오지요.
과거에 정신장애인들에 대한 편견 때문에 계속 수용 위주로 하다 보니까 병상 수를 끝없이 늘렸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치료감호소가 불과 20년 채 안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상한선을 두고서 운영을 해 보고 그 안에서 치료에 대한 최선을 다 했을 때도 부족한 치료감호소의 수요가 있다면 그때 만들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있는 국공립 정신병원에 기능을 줘 보고, 외래치료명령제도 도입을 해 보고, 다양한 시도를 한 다음에 정말 모자란다 했을 때 지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치료감호소에서 치료를 받다가 어느 정도 되어서 가출소된 사람은 다른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계속 받으면서 보호관찰도 받는, 그것은 치료 효과가 상당히 크겠네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논의된 것 중에 몇 가지 말씀드리고 부정기 문제에 대해 저희 법무부 입장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 진술인들께서 이야기하신 사회보호위원회에 대해서 내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고, 검사가 2명입니다. 검찰국장과 보호국장인 제가 참석하고 있고 법원에서는 서울고등법원의 부장판사 2명이 참석하고 있고, 정신과의사 세 분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한 분, 총 9명이 위원인데, 지금은 사회보호위원회가 보호감호까지 같이 맡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앞으로 보호감호제가 폐지되고 보호치료 부분이 된다면 심의위원회를 바꾸어서 검사나 판사 숫자를 줄이고 정신과의사를 과반수 이상 확보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그냥 단순하게 심사하기보다, 지금 심사도 보면 치료감호 부분에서는 의사 세 분이 거의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라서 그게 쉽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설명 올릴 것은 위원님들께서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김무진 진술인이 자꾸 ‘병과형’, ‘병과형’ 하니까 지금 이 법안에는 정신질환인 경우 최장기간을 3년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치료감호소의 수용인원 581명 중에서 치료감호만 선고된 것은 33%이고 3분의 2가 징역형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징역형 플러스 치료감호인데, 581명 중에서 살인하고 강간이 절반이 좀 넘습니다. 살인이 40%가 조금 넘는데 이분들은 심신상실일 경우에는 괜찮은데 심신미약인 경우에는 징역이 5년 내지 10년 정도, 15년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치료기간을 3년으로 정해 놓으면 아까 김무진 진술인이 걱정한 대로 3년이 지난 이후에는 교도소로 보내야 되는데 정해 놓은 기간이 좀 부적합하지 않은가, 내가 계속 데리고 치료감호소에서 치료를 하는 것이 정당하지 3년 기한을 정했다고 해서 보내는 것이 합당한지, 병과형의 경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병과형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치료감호소에 있은 기간은 징역형 기간에서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감호소의 실태를 보면 치료감호소에서 나갔던 분들 중에서 치료감호소로 다시 되돌아온 분이 14%에 이릅니다. 그 14% 중에서 32명, 전체의 7%는 다시 살인을 저지르고 온 분들입니다. 살인을 저지르고 치료감호소에 왔다가 다시 살인을 저지른, 절반 정도는 살인을 두 번 저지르고 치료감호소에 온 것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부정기문제를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여러 진술인들의 얘기 중에서 기간을 정해 놓고 법원이 계속해서 연장을 판단하자는 문제에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우리 헌법이 정하고 있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어떤지 다시 한번 판단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기간을 정해 놓고 행정기관에서 연장하는 문제, 행정행위로 구금을 연장해 가는 것도 틀림없이 위헌소지가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현행 체계는 부정기로 해 놓되 본인의 신청이 있을 때는 하시라도 심사를 하고 6개월마다 직권심사를 해서 종료․가종료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는데 과연 그 뒤의 문제, 그러니까 법원이 판단하는 문제도 독일에서는 집행법원이 있어서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한번 끝난 범죄행위를 가지고 다시 또 재판하는 문제가 그렇게 간단치는 않은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정기관에서 연장해 가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행정기관에서 연장해 가든 문제는 있습니다.
법무부 입장에서는 체계는 다르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늘 인용합니다마는 독일의 경우에도 기간을 정하지 못한 것은 의료적인 관점에서 딱 부러지게 못 정한 것이고 또 우리 헌법재판소가 판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 제외하고라도 그 기간이 지금 이 법안대로 3년이 아니라면 10년이나 20년이나 어떤 합당한 기준이 있어서, 세울 수 있는 기준을 정해 주시면 저희 법무부 입장에서는 거기에 따라 성실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데 대해서 저희들이 꼭 부정기를 고집하는 이유가, 인권을 침해해 가면서까지 부정기로 해야 되겠다 그런 고집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 두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해 주시면 기간이 5년이 되든, 10년이 되든, 15년이 되든 저희들은 집행할 테니까 그 부분을 의학적으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치료보호든지 보호치료든지 이게 범죄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든 형벌적 성격을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절대적 부정기로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악용될 가능성도 있고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고 보아서 상한을 정하자고 했는데, 아까 이승구 국장님도 말씀하셨어요.
염 변호사님, 사회적 위험성이 있을 때 법원이 판단해서 다시 결정을 내린다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법원의 판단은 그야말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할 수도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한 가지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범죄에 대해서 두 번 판단을 해서 두 번의 형을 부과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헌법상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인데 보호기간을 연장하는 가운데서 법원이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하는 것은 저는 일사부재리 원칙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독일에서도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저는 정책의 문제이지 그것을 헌법 위반으로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러고 나서도, 다 하고 나서 다시 잔여 형기가 남았을 때는 우리가 잔여 형기를 면제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개방화, 탈원화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시설이든 감호소이든 교도소이든 그것이 세계적인 추세인데, 그래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면 내지 치료가 어느 정도 됐다면 보호감호소 말고 좀 중간처우시설을 정해서 그런 데에서 치료를 하면서 보호관찰을 받게 한다든가 외래 치료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현행처럼 무작정 묶어 두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지금 보호치료기간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사회방위라는 부분도 있고 또 당사자의 인권 문제도 있을 수 있는데, 그 판단에서는 어떤 과학적인 사실이 판단에 많은 근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감호의 필요가 없을 정도로 치유된 때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씀도 하셨고, 그다음에 정신질환의 경우에도 평균적인 치유 완성기간, 적정기간을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개념이 어떤 것인지, 가령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완치라는 것은 없다, 그러나 어느 정도 사회 위험성이 없을 정도의 급성적인 현상을 개선할 수 있는 치료는 할 수 있고, 그런 것을 예상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그래서 지금은 치료감호소에서도 재활치료 부분과 약물치료, 아까 얘기한 상담심리학 같은 심리․사회적 치료를 다 도입해서 하시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치료들로 갔을 때, 약물치료를 기준으로 갔을 때는 일반적으로 약 80% 정도는 6주 이내에 한 정신병 약에 대해서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 20% 정도에서는, 어떠한 정신병 약을 해도 치료가 잘 안 될 때는 두 번째 약으로 바꾸게 되어 있는 그런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치료감호소에서, 아까 김무진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많은 환자 분들이 치료가 잘 반응하지 않는 환자군들로, 일련의 환자군이 있는 것으로는 분명히 인지가 되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대다수의 많은 부분에서 치료의 반응은 예측 가능하다는 것이 저희들의 의견들입니다.
그리고 과학적인 근거라고 하는 것은 현재로 이야기했을 때 이 사람이 심리적으로 안정이 됐다, 안 됐다를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심리라는 것은 어떤 스트레스라든지 영향이 갔을 때 언제든지 변화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를 관점으로 최근 한 달간, 보통 정신의학에서 어떤 설문지를 만들 때는 그렇게 합니다.
‘최근 한 달간 난폭한 행동이 있었습니까?’를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 아니오’로 대답을 해서, ‘그러면 안정이 되었습니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고요. 만약 그와 같은 것을 좀더 제도를 만들 때, 그러면 한 달이 너무 짧다면 ‘최근 6개월 이내에 난폭한 행동이 없었습니까? 안정을 취했습니까?’라고 질문했다고 치면, ‘예, 그렇습니다라’라고 한다면 과학적으로 ‘최근 6개월 동안에는 이 사람이 타인에 대한 해가 될 수 있는 행동은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운전면허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92년도에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운전면허를 박탈당한 적이 있었고, 적성검사를 할 때마다 항상 정신과의사들의 진단서가 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역시 상태의 개념으로 진단을 내립니다.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는 운전을 하는 데 있어서 전혀 지장이 없음’ 이렇게 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들이 정신의학에서 얘기하는 과학적 근거로 저희들이 제시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시고, 또 구체적인 치료명령제가 제정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치료명령제라는 것은 어떤 개념입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한 모든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역사회가 부담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 주무부처가 부담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입소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라도 좀더 경한 범죄, 아까 전에 7년으로 되어 있었는데 앞으로도 금고 이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입소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 자꾸 훔친다든지 혹은 우울증이 반복되는 경우, 정신분열병이 반복되는 경우라면 치료명령제를 통해서 그 사람이 일정기간 동안 치료를 수행했으면 치료명령제를 다시 풀어 주는 방향으로 하는 방법을 원합니다. 입소를 대신하는 방법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공청회를 통해서 우리는 네 분의 진술인으로부터 보호치료제도의 입법에 관한 폭 넓고 깊이 있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네 분 진술인들의 고견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입법하는 데 많은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랜 시간 진지하게 공청회에 임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방청석에서 자리를 함께하신 분들에게도 감사를 표합니다.
오늘 공청회에 관련해서, 이 법률안 제정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신 분은 앞으로도 서면이나 인터넷으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 법안심사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공청회를 마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 40분에 속개해서 법률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9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법률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6월 17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되었고 법사위에 회부된 것이 6월 18일, 그래서 오늘이 22일이니까 하루가 부족한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21항까지 8개 법안에 대해서는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우선 양당 간사 간에 협의를 해서 상정할 것인지 여부를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5일이 경과되지 않았는데 이것을 28일 전체회의로 미룰 것인가, 아니면 28일 안건이 조금 많을 것같이 예상되므로 우리 법사위원님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오늘 심사를 하는 것이 어떤지,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점에 관해서는 왜 제14항에서 제21항까지의 안건이 지금 이 자리에 의사일정으로 올라왔는지 규명을 하고 국회법에 따른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칙대로 가는 것이 좋겠다면 제외하고, 28일 전체회의의 부담을 좀 덜기 위해서 우리 위원회 자체에서 양해를 구한다면 오늘 상정하고, 그런 겁니다.
어떻습니까? 양당 간사 간에 협의를 좀 해 보시겠어요?
그러면 이것은 보류하고,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21항까지는 잠시 보류를 하겠습니다.
2.國家賠償法中改正法律案(이인기 의원 대표발의)(이인기․고흥길․곽성문․임인배․서병수․김충환․이명규․유기준․손봉숙․장복심․서재관․지병문․심재덕․박찬석․박기춘․박찬숙․정종복․한화갑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시03분)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신 최재천 위원 나오셔서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배상법중개정법률안, 이인기 의원 대표발의안에 대해서 제1소위에서 심사한 경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그동안 배상 대상에서 제외되어 불합리한 차별을 받아 오던 경찰공무원 등의 배상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국가배상법상의 직무 관련 규정을 헌법과 동일하게 개정하는 것이 적절치 못한 입법 방식이 아닌가 하는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경찰공무원 등이 공무수행 중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한 경우에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배상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에 대하여 인정하고 헌법규정에 최대한 근접하게 개정키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전투․훈련 기타 직무집행과 관련하거나”를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로 변경하고 헌법규정에 없는 “국방 또는 치안유지의 목적상 사용하는 시설 및 자동차․함선․항공기․기타 운반기구 안에서”의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된 경우가 아닌 경우에 있어서는 법 해석상 실질적으로 배상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대로 국가배상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위에서 보고한 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윤석 위원 질의하시지요.



지금 여기에 설명이 분명치 않은 것 같아서 묻습니다.






그래서 헌법에 일치되게 전투․훈련과 동일한 의미, 전투․훈련과 직접적으로 상관있는, 그래서 다시 원문으로 돌아가서 해석할 수 있도록 기타가 지나치게 확대돼 있는 것, 이것을 줄이자는 데 이 법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기타가 지나치게 확장되어 있다는 게 지금 판례의 태도입니다.




첫 번째는 자칫 이런 개정이 순환론적인 개정이 돼 가지고 결국은 법원이나 헌재에 또 다른 해석을 맡기는 이런 의미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헌법학자들이 “전투․훈련 등”의 의미를 지극히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규정과 일치시켜 놓으면 당연히 좁은 의미의 전투․훈련으로 해석할 것이다, 이런 기대심리를 가지고 지금 법을 개정한 겁니다.










‘기타’를 지나치게 확장해서 해석해 버리는 문제점을 축소하자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고치나 기존 그대로 두나 실질적인 차이는 없는 거예요. 실질적인 차이가 없이 이렇게 고치면 마치 국방 또는 치안유지의 목적에서 사용하는 시설 및 자동차․선박․항공기․기타 운반기구 안에서 전사한 경우도 국가배상 청구를 못 하는데 할 수 있는 것처럼 오해되지 않겠느냐, 그렇지요?
이것은 조금 더 검토를 합시다.
실질적인 효과도 못 주면서 오히려 이렇게 해 놓으면 당사자들한테 도움을 주지도 못하면서 오해의 소지만 더 남기는 결과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이원영 위원 질의하시지요.





이것이 똑같은 것이 아니고 바뀐 안이 조금 진전이지 않느냐, 그래서 물론 많은 사람들이 기대도 합니다마는 헌법규정상 어쩔 수 없는 제한이 있는데 그 안에서 최대한 헌법에 맞춰서, 제한된 부분은 헌법에 맞추고 나머지 부분은 되도록이면 풀어주자는 취지로 보여서 저는 조금 다르지 않겠느냐, 또 실제 적용에 있어서 법원이나 이런 쪽에서 해석상 조금 다르게 할 길을 열어줄 수 있는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조항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뛰어넘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아주 고심 끝에 만든 안 같은데 실질적인 도움을 못 주면서……



저는 이 법이 만약에 개정안대로 된다고 하면 해석상 상당히 전향적인 해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한, 직무집행이라는 것이 거기에는 전투․훈련 중에 있는 직무집행과 전투․훈련과 이에 준하는 직무집행이 있고 전투․훈련과 관련이 없는 직무집행이 있고 사적인 영역의 직무집행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훈련 중에서 나중에 얘기한 두 가지 부분은 전향적으로 해석해 줄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진전된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경찰관이, 예를 들어서 전투․훈련이 아닌 일반적인 순찰 중에 순직한 경우는 분명히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에 준하는 직무집행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한 순찰 중의 업무라든지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사적인 영역에 있어서의 순직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네 가지 중에서 두 가지 정도는, 이에 준하는 직무집행이라든지 직접적인 직무집행은 당연히 지금 헌법 해석상 불가능한 것이지만 나머지 세 번째, 네 번째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전향적인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 안으로 해서 우리 경찰관의 사기를 올려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방부는 별로 관심이 없으신 모양이군요.
여백이 조금은…… 이제 여유가 있다는 얘기인데.
저는 가능하면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부분은 존중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인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배상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5시19분)

의사일정 제3항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교육위원회를 대표해서 지병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소속 지병문입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제안한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김효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자금대출 신용보증법안을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되, 이상 2건의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이자차액 보전방식의 학자금 융자지원이 대출기간, 대출방식 및 대출규모에 있어서 학생들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리하여 대학생들에 대한 학자금 대출사유를 다양하게, 대출한도를 더 많게, 그리고 대출기간을 더 길게 운용하여 학자금 지원이 수혜 대상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학자금 지원방식을 현행 이자차액 보전방식에서 신용보증방식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자금대출 신용보증제도의 도입에 따라 동법의 제명과 목적조항을 법 개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보완하였습니다.
둘째, 대학생이 금융기관으로부터 학자금을 대출받을 경우에 정부가 이에 대한 신용을 보증하기 위하여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정부는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정한 금액을 동 기금에 출연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기금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관리․운용하되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학자금대출에 대한 신용보증을 함에 있어서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가계곤란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생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보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신용보증을 함에 있어 대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고등교육기관의 장에게 보증추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1쪽입니다.
기금 결손에 대한 정부보전 규정입니다.
안 제53조제2항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매 사업연도에 기금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긴 경우에는 제1항의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손실금의 규모가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할 경우에는 정부가 이를 보전한다.”고 함으로써 매 사업연도 기금의 결손에 대하여 정부가 이를 보전하도록 하는 강제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의적 보전규정으로도 충분히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 다른 유사 입법례가 예외 없이 임의적 보전규정인 점을 고려해서 주서한 바와 같이 “정부가 이를 보전한다.”를 “정부가 이를 보전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6쪽입니다.
안 부칙 제2조는 이 법률안 부칙규정으로 다른 법률인 기금관리기본법을 개정하여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의 설치근거를 두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의2(기금설치의 제한) 규정에서 “……기금은 별표 2에 규정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 타 법 개정방식으로 기금관리기본법 별표를 개정하여 법률 간의 체계를 맞추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경미한 자구수정 또는 조문정리를 위한 타 법 개정이 아니라 다른 법률의 실체적 내용과 관련된 사항이라는 점에서 문제 제기가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새로운 기금 설치와 관련하여 기금관리기본법의 최근 입법례를 조사한 결과 모두 타 법 개정 방식에 의해 설치 근거인 기금관리기본법 별표를 개정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부칙 제3조는 이 기금의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한하여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 제7조 및 국회법 제84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금운용계획안의 제출과 그 심의․확정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특례의 형식으로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는 이 기금을 연내 설치하고 기금운용을 통하여 학자금대출 신용보증제도를 2005년도 2학기부터 서둘러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생각건대 기금관리기본법 제3조의5는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의 결산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제5조 내지 제9조의 규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2005년도에 한하는 예외적인 입법조치라고 할지라도 기금관리기본법에 위배되는 규정이며 국회법 제84조의2에 규정된 국회의 기금심사권 침해 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지난 2월 국회에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칙의 특례규정과 기금관리기본법과의 체계 상충 문제가 제기되어 제252회 국회 제6차 법사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기금이 신설되는 경우 기금관리기본법 제3조의5에 최초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차후에는 반드시 기금관리기본법과의 모순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 이와 같은 특례를 인정하기로 하였고, 나아가 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이와 같은 체계상 상충 문제를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국회운영위 소관의 국가재정법을―예산과 기금을 통합하는 재정법입니다―제정하는 노력을 해 줄 것을 기획예산처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가재정법이 국회운영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외 경미한 자구수정에 관하여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은 대체토론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윤석 위원 질의하시지요.

기금관리기본법 제3조의5, 또 제4조, 제5조를 보면 기금설치라든지 기금의 운용은 전년도에 충분히 준비를 해서 정부에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고 대통령 승인을 얻고, 물론 국회 예산 문제가 있으니까 국회도 관련되겠습니다마는 전년도에 내년도의 기금의 설치․운용을 준비해서 시작을 하시오, 연도 중에는 하지 마시오 하는 것이 이 기금관리기본법의 취지라는 것은 이해를 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이 학술진흥법 부칙에서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 등을 배제하는 소위 특례규정을 둔다고 하더라도 법체계, 기본법과 특별법과의 관계, 기본법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특칙은 유효하지 아니하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법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기본법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 점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장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물론 작년에 이미 이 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금년부터 이 신년도 기금을 설치하는 식으로 갔으면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이게 2학기부터 학생들에게 가능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서둘러서 만든 법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연도 중에, 회계연도 도중에 기금을 설치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기금관리기본법에 연도에 불가피하게 신설되는 기금의 경우에는 예외를 두는 규정을 두었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게 불비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고, 또 그 점에 있어서 현재 운영위원회에 그러한 것을 메우기 위해서 개정안이 계류 중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중에 신설할 수밖에 없는, 대학생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여야가 오랫동안 고민해 가지고 학생들을 돕자고 하는 의미에서 회계연도 도중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그러한 고충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에게 혜택을 제공하자고 하는 뜻은 이해를 하는데 기금관리기본법이 기금의 설치와 운용의 폐단을 막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연중 새로운 기금의 설치는 원천적으로 법체계상 봉쇄를 해 놨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법에서 연중 기금설치를 배제하고 다른 법률로 연중에 설치하더라도 그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또 거듭 두어 놨기 때문에 이러한 기본법 체계와의 충돌을 야기하는 부칙 설치는 법체계에서도 엄청난 혼란과 모순을 주지만 해석으로도 부칙을 둔들 그게 부질없는 부칙이 돼 버리고 말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마찬가지로 국회법에도 기금관리기본법의 취지에 따라서 연중 기금 설치를 배제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전에 제출해서 국회법 제84조의2를 보면 국회는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에 심의․확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금관리기본법이나 국회법의 운용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그 충정은 이해하지만 이와 같은 기금의 설치․운용은 크나큰 기본법 체계의 혼선을 가져오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육인적자원부장관께서 나오셨는데 이 점에 관해서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지요.

그래서 지금 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현행법상의 충돌은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데도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점이 장윤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연도 전에, 작년에 다 준비되고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최근 들어서 은행들이 위험을 기피하려고 대학생들의 장학금을 급격히 줄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사회적으로 보면 혜택이 필요한 가난한 사람들의 장학금을 대폭 줄이고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보증이 붙은 장학금만을 취급하려고 해서 작년에는 1학기에 16만 명이던 장학금 수혜자가 금년에 13만으로 줄어들었고 그대로 내버려 두다가는 2학기에는 10만 명 이하로 줄어들 위험이 있어서 그런 문제를 심각하게 보완해 주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교육위원회 여야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이어서 최소한 한 20만 명 정도로 장학금 수혜자를 늘려 주기 위한 시급한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 이번 2학기에 시행하는 법을 만들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 2월 국회에서 지역신문 발전지원특별법과 또 2004년 3월 FTA 체결과 관련해서 농어업인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 때 적용하셨던 그런 특별한 입법례를 이번 학자금에 한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금관리기본법 제3조의5를 보면 학술진흥법처럼 부칙이든 또는 본칙이든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 내지 제9조에 배치되는 규정이 있는 경우……
제3조의5가 2003년 12월 31일에 도입되었습니다. 도입된 이유는 이렇다고 보지요. 제3조의5를 도입할 당시 ‘이 법과 다른 법률이 있다면 그 법률은 무효화시키겠다’ 그런 의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 내지 제9조와 다른 법률은 입법을 하지 말라는 입법 의도라고 보지요. 가사 입법이 되더라도 그 입법은 무효임을 여기서 선언하는 규정으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양론이 있을 수 있지만요.
그래서 이와 같은 입법은 원칙에도 반하고 법체계에도 반하지만 가사 입법이 되더라도 기본법의 해석상 무효임을 천명한 기금관리기본법 제3조의5에 비추어서 무효일 것이다 그런 견해를 갖습니다.
이에 대해서 부총리께서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이와 똑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열거되어 있는 세법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조세감면조항을 두어도 무효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실제 운용에 있어서 타 법에서 정한 조세특례가 무효로 해석되고 운용된 적은 없었다는, 경험을 통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기금관리기본법 부칙을 개정하는 조항이 만일 없다면 논란이 되겠지만 비록 편법이기는 하지만 기금관리기본법 부칙을 개정하면서 조항을 넣었기 때문에 비록 우회적인 방법이기는 하지만 사실상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사실상 거기에 대한 법률적인 문제는 극복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게 얼마 정도 기금이 들어갑니까?




그다음에 전문위원이 지적하신 것인데 임의적 조항으로 바꾼 것, 뒤에 부록으로 두셨는데 공공자금관리기금법은 “정부가 일반회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이고, 남북협력기금법은 “정부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이고, 학술진흥법은 “정부가 이를 보전할 수 있다” 이랬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 학술진흥법 개정안은 그냥 “정부가 이를 보전할 수 있다” 정도로 하면 괜찮습니까?





우윤근 위원 질의하시지요.

아울러 부총리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 1학기 대학생 학자금 융자 목표가 16만 명이었지요?







왜냐하면 은행들은 계속해서 사고율이 낮은 종목으로 자꾸 대출을 전환하려고 하기 때문에 위험도가 높은 이 학자금을 취급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어떻게 좀더 검토해 보실래요?








그래서 학자금과 관련되는 기금이라는 점에서 배려할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닌데 이런 식으로 기금을 수천억씩 느닷없이 조성해 가지고 하게 되면……







그런데 2005년의 반이 지금 가고 있는데 이런 근본적인 기본법에 관한 문제를 정부가 해결하지 아니하고 국회에 계속 변칙적인, 심지어는 무효화 해석까지 가능한 이런 식의 입법을 집행하려고 하면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관해서 어떤 근본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이자차액보전방식에서 신용보증방식으로 전환하지요?






현재는 이자차액보전방식에 의해서 학생이 부담하여야 할 금리의 절반을 정부 예산으로 부담해 줌으로써 매년 1000억씩을 다 써 버렸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신용보증제도에서는 신용보증을 해서 원리금 대출을 많이 일으키고 그중에 사고가 나가지고 못 받게 되는 부분만 정부의 재정부담으로 귀착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과학적으로 잘 관리하면,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들이 다 이런 방식을 쓰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회수율을 높이면 같은 돈으로도 훨씬 많은 학생을 지원할 수 있고, 지원 조건도 지금은 학비의 3분의 2 정도만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을 생활비까지 포함되어 연간 대학생 1인당 1000만 원, 그러니까 대학원까지 다니면 6000만 원을 지원해 줄 수 있게 됩니다.

그다음에 국가재정법으로 통합해서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 법안이 될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아까 장윤석 위원께서 적절히 지적하셨는데 기금관리기본법의 법적 효력에 대해서 나중에 누가 문제를 제기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인정 못 합니까?


지금 국가재정법의 예산 부분하고 기금관리기본법을 통합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기획예산처도 업무상으로는 재경부총리 산하에 들어가 있지요?






지난번에 제가 “운영위원회의 협조를 요청해서 법률 간의 상충문제가 계속 지속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데 이 법 자체가 시급하다 하니까 의결은 하되 기금관리기본법을 신속히 개정작업을 해서 문제가 해소되도록 해 주기 바란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장 위원하고 우윤근 위원 좀 오세요.
전문위원실, 운영위원회에 이 문제에 관한 조항에 대해서 협조공문을 보내시고 기획예산처도 보내시고 이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법 이론상 문제가 있는 것을 무리하게 표결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27일 법사위 소위원회가 있습니다. 27일 법사위 소위원회에서 좀더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28일 전체회의 때까지 소위원회에서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에는 직권상정해서 결론을 내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절충안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관해서 위원장께서는 법사위 운영과 관련해서, 체계․자구 심사권을 가지고 있는 법사위 운영을 제대로, 똑바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원영 위원 발언하세요.

그러니까 처음 만들 때 필요한 것이라면 어느 정도 허용하는 부분들이 국가나 국민한테 훨씬 좋은 것이니까 기금을 변경해서 사용되는 이런 부분은 급박하다고 보여져서 지난번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통과시켜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은 장 위원님의 해석이시고 저는 그와 다른 해석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법리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각하게 문제 제기를 하는데 여기서 일방적으로 표결처리하는 것보다는 시간을 갖고, 그 사이에 양당 간사 간에 조정도 해 보시고 또 법적인 검토를 좀더 하시면, 법률 전문가들이 앉아서 협의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가능하면 처리하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취지를 아실 것이고, 소위원회에 넘겨서 안 되면 28일 전체회의에 회부하는 것으로 해서, 양당 간사 간에 조정 좀 해 보세요.

지금 전국적으로 대학이, 이 제도가 후학기부터는 다 시행이 되는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만 명 정도의 학생들이 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28일에만 처리해 주시면, 6월 국회에서만 되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만약 6월 국회에서 안 되면, 사실은 운영위원회에서 그것을 개정을 안 해 주면 우리 국회의 책임입니다. 국회의 책임으로 학생들에게 피해를 줄 수는 없습니다. 그 점은 꼭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금관리기본법의 기본 취지는 연중 수시 기금을 설치 운영하는 것은 안 된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금관리기본법이……



기금관리기본법에는 매년 기금도 예산안과 동일하게 국회의 심사를 받아서 하라는 그런 것을 정하고 그런 절차를 만들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기금관리기본법이 연도 중 수시로 생길 수 있는 기금에 한하여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입법의 불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FTA가 체결되면서, 국회에서 엄청나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FTA 협정 비준하면서 그때 기금을 안 만들었으면 협정안이 비준이 됐겠습니까? 그런 긴박한 사정으로 생기는 기금, 그런 기금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금을 위한 절차를 전혀 두지 않은 것은 이 법의 입법 불비이고, 그런 점에서 저는 입법 정책적으로는 장윤석 위원님의 말씀이 다 맞지만 법률 해석을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조금 더 합목적적으로 입법정책을 발휘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어떻게 교육부총리가……



기금관리기본법이 언제 제정된 법률입니까? 보십시오. 1991년에 제정된 법률 아닙니까? 그래서 그와 같은 기본 체제로 죽 운영을 해 왔어요. 말하자면 연중 기금 설치는 하지 않는다는 것을 원칙으로 해 왔는데 이것이 중간중간에 훼손이 되는 겁니다.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그래서 2003년 12월 31일 개정으로 제3조의5를 추가로 신설했어요.
부총리 보십시오. 제3조의5를 보면, 종전에 없던 조항인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항을 신설해서 앞으로 이 법 제5조 내지 제9조와 다른 법률규정은 안 된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이것은 입법의 미비가 아니라 기금 설치를 연중 남설하는 것은 앞으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일종의 강조 선언이었어요. 이것을 부총리께서 입법의 미비라고 하면 이 법에 대한 심각한 곡해가 아니면 오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난번 제252회국회, 전문위원도 적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제6차 법사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에서 기금관리기본법 제3조의5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기금이 새로 신설되는 경우에 기금관리기본법 제3조의5에 최초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자…… 지금 재정통합, 국가재정법에 그런 내용을 넣자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국가재정법, 운영위원회에서 그 점을 바로 개정하려고 하는데 제가 아는 한 그 점에 관해서는 여야 위원이 이견이 없다, 다른 것 때문에 지금 국가재정법을 운영위원회에서 서로 합의를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법안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 법을 우리가 형식적으로 고수할 것이냐 이것은 국회…… 법원에서는 모르겠어요. 법원이나 검찰에서는 개정되기 전까지 그 법을 형식적으로 적용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입법정책을 다루는 국회에서는 이 법이 미구에 곧 없어질 법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재량을 갖고 그것을 감안해야 된다는 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도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법 해석이라는 것은 현행법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입법정책으로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교육부총리께서 법학을 전공하신 분인데 요즈음은 경제 분야에 오래 계시니까 법 해석도 우리하고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이렇게 하지요.
28일 전체회의에 회부하도록 하고, 우선 소위원회에서 조금 더 검토를 해 보고 그 사이에 조정하도록 하세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서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로 회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河川法中改正法律案(이호웅 의원 대표발의)(이호웅․현애자․이근식․신학용․류근찬․정성호․엄호성․오시덕․김교흥․안병엽․박홍수․신기남․이해봉․박순자․문학진․신중식․박재완․오제세․김원웅․황우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建築士法 一部改正法律案(박혁규 의원 대표발의)(박혁규․정병국․안상수․엄호성․김영숙․안택수․이해봉․김재원․김충환․정종복․황우여․이혜훈․공성진․박순자․박재완․임인배․주성영․김태환․김용갑․김광원․김성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돈 의원 대표발의)(박상돈․권선택․심재덕․윤호중․이해봉․장경수․장복심․정장선․주승용․지병문․최인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開發制限區域의지정및관리에관한特別措置法 일부개정법률안(박상돈 의원 대표발의)(박상돈․권선택․심재덕․윤호중․이해봉․장경수․장복심․정장선․주승용․지병문․최인기 의원 발의)44상정된 안건
8.駐車場法 일부개정법률안(박상돈 의원 대표발의)(박상돈․권선택․심재덕․윤호중․이해봉․장경수․장복심․정장선․주승용․지병문․최인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시08분)

먼저 의사일정 제4항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발의자를 대표해서 신학용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학용 의원입니다. 지금 정무위원회 소속입니다.
먼저 본 개정안의 제안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자원 관리의 가장 기본이 되는 하천에 대한 자연 친화적 관리는 최근 들어 수질 개선 및 홍수 예방, 생태계 서식지 보호를 위한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으로 다양하게 전개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하천 관리의 기본법인 하천법은 홍수 및 건천화 방지 등 이수와 치수에 치중되어 있어 하천의 자연 친화적 관리에 대해서는 명문 규정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이러한 하천 관리 추세에 발맞추어 현행 하천법의 미비점들을 보완․개선하고자 합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1조를 통해 법의 목적규정에 자연 친화적인 정비․보전을 명시하도록 합니다.
둘째, 안 제61조제1항제1호 사목을 신설하여 하천 관리의 중요한 사항을 관장하는 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하천의 자연 친화적 정비․보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합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발의자를 대표해서 김충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서울 강동갑 김충환 의원입니다. 저는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입니다.
대표발의하신 박혁규 의원의 참석이 어려운 관계로 공동발의자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시공 분야나 설계 분야 진출 희망자 모두 건축기사 자격 취득만으로 기술사 시험에도, 건축사 시험에도 응시할 수 있지만 2010년부터는 건축기사 취득자에게 주어지던 건축사 자격시험의 응시 기회가 폐지되고 건축사가 되려면 대학 졸업 후 먼저 1차 시험에 해당하는 건축사 예비시험에 합격하고 5년간의 실무경력을 쌓은 다음 2차 시험인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2005년 이후 대학 졸업자부터는 건축기사 시험과 건축사 예비시험을 각각 응시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어 졸업한 이후에도 자격증 공부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대학 졸업 후에 응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건축사 예비시험도 건축기사 시험처럼 4년제 대학 졸업 예정자도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여 시공 분야를 원하는 학생은 건축기사 시험을, 그리고 설계 분야를 원하는 학생은 건축사 예비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건축사법 제15조제1항제1호를 개정하여 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뿐만 아니라 대학 졸업예정자에게도 건축사 예비시험 응시 자격을 주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법사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동 법률안이 원안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내지 제8항에 대해서는 발의자를 대표해서 박상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연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개의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서 토지를 매매․양도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그 예외사유를 정하는 등의 전매 금지와 관련되는 사항은 건설교통부 훈령인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에 의하여 규정되고 있는바, 이는 개인의 토지재산권 처분을 제한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기간을 법률에 구체적인 위임규정을 마련하되 5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이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개발제한구역 내에 공공용시설 설치와 관련한 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업 시행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자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도로․철도 및 상하수도 등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공공용시설의 사업 시행 시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실시계획 인가 및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의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주차장법은 승용차 위주로 규정되어 있어서 화물자동차 주차장의 확보가 미흡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하역물동량 등을 고려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화물자동차 주차장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노외주차장에 화물자동차의 주차공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화물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의 개인의 재산권 행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공공용시설 설치와 관련한 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업 시행을 보다 용이하게 하며,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족한 화물자동차 주차장의 원활한 확보를 위하여 매우 절실하고 중요한 법안임을 감안하여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천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에 대해서는 부칙 제2항 중 조 제목을 “경과조치”에서 “적용례”로 바꾸었습니다.
다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유인물 1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제124조제1항과 제2항을 통합하여 조문을 간결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일부 경미한 자구수정이 있었습니다.
다음,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유인물 1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12조제2항에서 공영주차장에 한하여 화물자동차 전용 주차 구역을 지정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 노외주차장의 경우에 한하여 화물자동차 주차 공간을 지정하려는 것이 당초의 입법 의도이나 개정안이 민영 노외주차장과 공영 노외주차장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있어 민영 노외주차장에도 화물자동차 주차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으므로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해당 노외주차장에”라고 문구를 수정하여 그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5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윤석 위원 질의하시지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5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한다.”, 그러면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는 최대 기간이 5년이라는 말입니까?
































최용규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김 위원, ‘한 경우’가 아니지요, ‘하는 경우’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이호웅 의원이 대표발의한 하천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박혁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항 박상돈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항 박상돈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항 박상돈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상돈 의원님, 김충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건설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0.賃貸住宅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건설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1.交通施設特別會計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건설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6시25분)

의사일정 제9항~제11항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건설교통위원회를 대표해서 박상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연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이 법률안은 2005년 4월 7일 선병렬 의원 등 29인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동년 5월 30일 정의화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동법 개정법률안을 각각 심의한 결과 건설교통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시장․군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이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주거환경개선계획의 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하여 종전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의 규정을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이 법률안은 2004년 12월 13일 최철국 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임대주택법중개정법률안과 2005년 6월 3일 김동철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동법 개정법률안, 동년 6월 8일 이호웅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동법 개정법률안, 동년 6월 9일 이혜훈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동법 개정법률안을 각각 심의한 결과 건설교통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영구임대주택 50년, 재정과 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한 건설임대주택 30년, 임대조건 신고 시 임대차 계약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정하여 신고한 경우는 10년으로 각각 임대 의무기간을 정하고, 그 밖의 건설임대 및 매입임대주택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둘째,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 가입의 의무화와 벌칙을 규정하고, 보증수수료는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등이 부담하며, 부담비율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건설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청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전월세 가격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책정토록 하며,
넷째, 임대사업자의 부도 등의 경우 임대주택의 우선분양 전환 대상자를 현 거주자에게 우선분양 전환할 수 있는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사업자의 부도로 인해 민사집행법에 따라 경매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113조에 따른 보증을 제공하고 우선 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한 임차인에게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있더라도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이 법안은 2005년 1월 14일 주승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5년 2월 23일 이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법 개정법률안을 각각 심의한 결과 건설교통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도시철도계정을 대중교통계정으로 변경하여 기존의 도시철도 외에 버스 등이 포함된 대중교통의 육성․지원을 위해 안정적인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둘째,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모래 등의 채취 또는 광업법에 의한 광물채취를 위한 점․사용료를 교통시설특별회계 항만계정의 세입에서 삭제하여,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에 근거한 수산발전기금으로 이관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지구의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부도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버스 등 대중교통의 실질적인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항만계정 세입의 일부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사용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인 점을 감안하여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돈 의원님은 실질적인 필요성이 있는 법안들 많이 하시네요.
다음은 제12항~제13항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제출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부산교통공단법 폐지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건축물 구조의 안전을 확보하고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주택건설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간선시설의 설치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시․도지사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승인함에 있어 당해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간선시설의 설치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둘째,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주택신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감리 전문가가 상주 감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증축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구조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평가되어 재건축 판정을 받은 공동주택은 리모델링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교통공단법 폐지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부산시의 도시철도 건설․운영에 대한 자율성을 높이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를 조기에 해소하기 위하여 부산교통공단의 업무를 부산시로 이관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부산시는 부산교통공단의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할 법인을 2006년 1월 1일까지 설립하도록 하고,
둘째, 부산교통공단의 채무는 국가와 부산시가 나누어 인수하도록 하며,
셋째, 부산교통공단의 임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그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직원은 신설되는 법인의 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연희 위원장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으로 정부가 제출한 2개의 법률안에 대하여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5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쪽 안 부칙 제5조입니다.
간명하게 조문을 정리하였는데요, 이 개정법률안의 입법 취지는 종전의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하여 주거환경 개선 지구로 지정된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2년의 경과규정을 단순히 연장하는 것이므로 복잡하게 별도로 단서규정을 신설하기보다는 ‘2년’을 ‘4년’으로 바꾸어 조문을 간명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9쪽입니다.
안 제12조제1항제3호에 있어서 인용 조문을 정확하게 수정한 것입니다.
안 제12조제1항제3호에서는 임대조건 신고의 근거 규정으로 제14조를 인용하고 있으나 임대조건 신고의 정확한 근거 규정은 제16조입니다. 그래서 제16조로 인용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0쪽입니다.
공공건설 임대주택에 한하여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도록 입법 취지를 반영하여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의2제1항 본문은 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에 가입하도록 하는 규정이나 건설임대주택에는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아 건설된 공공건설 임대주택과 민간건설 임대주택이 있고, 이 중에서 공공건설 임대주택에만 보증 가입의무를 부과하고자 하는 것이 입법 취지이므로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이라는 문구를 삽입해서 대통령령에서 공공건설 임대주택에 한하여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의2제1항 단서에서는 “독립임대사업법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사업을 단지별로 독립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이라고 조문 표현을 알기 쉽게 표현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1쪽입니다.
우선분양전환 대상이 되는 건설임대주택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제1항에서는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건설임대주택”을 우선분양전환 대상이 되는 건설임대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는 공공건설 임대주택과 민간건설 임대주택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 우선분양전환 대상이 되는 것은 공공건설 임대주택 중 “주택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임대하는 주택”과 “공공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에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임대하는 주택”에 한하므로 우선분양전환 대상이 되는 임대주택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2쪽입니다.
안 제15조제2항에서는 “현 거주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분양전환 당시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라고 수정하여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유인물 13쪽입니다.
우선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는 자와 경매 시 우선매수권을 가지는 자의 범위를 일치시켰습니다.
안 제15조의2제1항에서는 제15조제1항의 임차인이 우선매수권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우선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은 제15조제1항뿐 아니라 동조 제2항의 임차인 즉 분양전환 당시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도 포함이 됩니다.
부도 공공건설 임대주택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임차인에게 우선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경매 시 우선매수권을 모두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 이 법률안의 입법 취지이므로 우선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는 제15조의 임차인과 경매 시 우선매수권을 가지는 임차인이 일치하도록 “제15조제1항의 임차인”을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는 임차인”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가입기간을 현실화하였습니다.
안 부칙 제2조입니다.
임대사업자가 공포일로부터 1년 안에 제12조의2 개정규정에 따라 보증에 가입하거나 보증가입의무가 면제된 특수목적법인으로 전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12조의2의 시행일은 공포 후 5월이 경과한 날이므로 공포일 당시에는 임대사업자로 특정되지 아니하여 의무발생 여부가 불명확하므로 법 시행일이 기준이 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참고로 공포일 기준에서 시행일 기준으로 변경함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보증가입 유예기간이 5개월 늘어나지만 임대사업자가 보증가입이 면제되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한 관련 규정의 개정과 전환을 유인하기 위한 세법 개정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시행일로부터도 1년의 기간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수정은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기타 경미한 자구수정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안 7쪽입니다.
제5조의2에 제9호를 신설하였는바, 이는 부산교통공단법 폐지법률안의 부칙에서 다른 법률의 개정방식으로 이 법을 개정하려는 사항을 타 법 개정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 법에 직접 규정한 것입니다.
안 제7조제1항제4호 단서는 시행령을 인용하였는바, 법에서 시행령을 인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이를 삭제하는 대신에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이 법안에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일부 자구수정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6쪽입니다.
허가가 제한되는 리모델링에 대한 표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은 “리모델링(증축을 위한 리모델링에 한한다)”라고 수정을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교통공단법 폐지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안 5쪽입니다.
안 부칙 제9조는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를 개정하고 있으나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함께 상정․심사되는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관련 조항에 직접 그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5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은 대체토론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승조 위원 질의하시지요.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것인데요, 제14조제2항 신설에서 증액하는 경우를 규정하셨잖아요, 보통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든가 민법상에는 감액하는 경우도 함께 결정하는데 그 점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원래 임대주택법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5% 규정을 전후로 해서 무조건 5%씩을 올리는 것이 임대사업자의 관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김동철 의원께서 이 대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무조건 매년 자동으로 5% 올리지 못하게 하고 주변의 임대료 증감이나 전세 임대료 증감에 따라서 그것을 감안해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주변 임대료가 마이너스로 돌아선다면 그것을 감액하는 취지로 이 법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해서 감액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이왕 이런 규정을 신설한다면……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이것이 빠졌는데 원래 임차료는 증감 청구로 되어 있지요.
다음은 장윤석 위원 질의하시지요.

리모델링이라는 용어나 개념이 주택법에 언제 처음 도입됐습니까?












특히 이런 건축 전문분야에서는 옛날 일본어들을 많이 쓰는데 그런 외래어를 함부로 법에 가지고 들어오는 것은 신중하게 해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도 의문을 가졌는데 법제처하고 한글학회하고 협의를 해서 양당 간사하고 또 전문위원, 법제처하고 건교부의 의견을 들어서 만일 더 좋은 용어가 있으면 고치도록 하고 더 좋은 용어가 없으면…… 리모델링이 일반화되어 있긴 한데…… 그래서 그것은 또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원영 위원 질의하시지요.

박상돈 의원님께 묻겠습니다.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15조의2제1항에서 임차인한테 우선매수 신고를 하게 해서 매각을 허가받도록 하는 조항인데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서 매각 기일까지 신고한다는데 그 매각 기일이라는 것이 언제까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최근에 경제가 어려워 가지고 임대주택과 관련한 임차인의 권리보호가 잘 안 돼서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한번 손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0항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1항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2항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교통공단법 폐지법률안, 이상 5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제1소위로 넘겨서 일치 여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택국장, 맞추지 않았어요?






임대주택법은 빼고 나머지 4건을 의결하고, 이것은 잠시 정회를 한 다음에 우리가 대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된 회의를 지금 몇 시간째 하니까 위원님들이 모두 지치신 것 같고 의욕도 감퇴되고요.
그래서 이 5건의 법률안 중에 의사일정 제10항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보류하고 나머지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17시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는 아까 의결을 보류했었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과의 관계에서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시12분)

먼저 의사일정 제14항~제21항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6월 18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소관 법률안들을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국회법 제59조에 의한 5일이 경과되지 않고 4일로서 하루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각 상임위원회에서 임시국회 만료에 즈음해서 집중적으로 법안이 오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힘드시지만 내일 본회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법안심사를 하나라도 더 신속히 하는 것이, 어차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할 것인데 하는 것이 좀 낫지 않겠느냐, 또 28일에 예상되는 법안이 한 90여 건 된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될 경우 하루에 그 법안을 다 심사하기가 어려우니까 오늘 좀 배분해서 일부를 의결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데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이 항상 죄송하게 생각하는 것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드리지만 제가 약속을 안 지키는 것이 아니고 타 상임위원회에서 법사위원들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미루어 뒀다가 한꺼번에 집중적으로 체계․자구심사를 의뢰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타 상위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법사위에서 조금 힘드시더라도 신속히 심사하는 것이 옳겠다 하는 생각에서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양해를 해 주시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제21항을 오늘 의사일정으로 상정해서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老人福祉法中改正法律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김우남․한화갑․이재창․김영덕․김형주․김덕규․이석현․박홍수․정성호․이인기․유재건․황우여․박세환․강창일․안상수․이강두․이해봉․한광원․노현송․염동연․심재덕․최인기․김원웅․김용갑․노웅래․유승희․류근찬․이계진․최규식․이재오․신국환․김태환․조일현․장복심․이영호․서재관․김기현․김선미․신중식․홍미영․선병렬․정병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化粧品法中改正法律案(안명옥 의원 대표발의)(안명옥․안홍준․박찬숙․이재오․고흥길․심재엽․이군현․정두언․주호영․고경화․김영숙․진수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社會福祉事業法中改正法律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정성호․이인기․임채정․유재건․복기왕․김기석․신기남․한광원․심재덕․노영민․정장선․김태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시16분)

의사일정 제14항 및 제15항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발의자를 대표해서 문병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심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인천 부평갑 출신 문병호 의원입니다.
김우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인복지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고,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7.2%(339만 명)에 달하여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19년에는 노인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14.4%에 이르는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노인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노인들을 위한 적절한 일자리의 개발, 취업교육 등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근로 능력이 있는 노인들조차 근로 현장에서 외면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인 인력에 대한 소외는 노인들의 자아실현의 기회 상실은 물론이고 노인 부양에 따른 공․사적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근로 능력이 있는 노인들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의 개발․보급과 교육훈련 등의 사업 수행을 위해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을 설치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동 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심사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화장품법중개정법률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의약품, 화장품 및 가정용 화학제품에 의한 중독사고로 만 5세 미만 영유아들이 병원을 찾고 있는 건수가 연간 8300여 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안은 부모의 부주의로 잘못 먹을 경우 어린이의 생명 및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화장품에 대해 어린이 보호포장 및 안전용기 사용을 의무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어린이 중독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화장품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그 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을 판매할 때에는 어린이가 잘 열지 못하도록 안전용기․포장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동 개정안 시행으로 인한 화장품 제조업자와 수입업자의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이미 생산되어 출하되거나 수입되어 판매 중에 있는 해당 제품의 재고 소진 기간을 감안하여 1년 6개월 동안의 시행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가정용 화학제품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용기․포장 의무화와 관련된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중개정법률안과 약사법중개정법률안은 여러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 덕분에 이미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습니다.
아무쪼록 어린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취지에서 동 개정안이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의 법률안에 대해서 발의자를 대표해서 정성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사회복지사업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헌법 제75조에서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하위 법령에 포괄적․전반적으로 위임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포괄적․전반적 위임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행정부에서 자의적으로 규정하여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률에서 일정한 사항을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범위를 한정하여야 합니다. 특히 결격사유와 관련된 규정은 직업 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 등과 같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과잉규제가 되지 않도록 그 범위를 필요 최소한으로 하여야 하며 반드시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서는 결격사유를 대통령령에서도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호에서는 모법에서 정하는 결격사유 외에도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행령상의 이러한 결격사유를 동법에 제11조의2를 신설하여 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 들으신 노인복지법중개정법률안 등 세 가지 법률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수정만 여러 군데 있었을 뿐 특별하게 보고드릴 내용이 없습니다.
보고는 이상입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대개 정책적인 사항 같은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원영 위원 질의하시지요.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은 그 성격을 어떤 것으로 예상합니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안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법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예상하고 있는 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끝났으니까 정성호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오시지요.
이상으로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안명옥 의원 대표발의 화장품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김우남 의원 대표발의 노인복지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6항 정성호 의원 대표발의 사회복지사업법중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藥事法 一部改正法律案(代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8.國民健康保險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9.兒童福祉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0.傳染病豫防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21.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7시25분)

의사일정 제17항~제19항, 이상 3건 법률안에 대해서는 보건복지위원회를 대표해서 문병호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가 제안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3건의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대안은 정부 제출과 강기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병합 심사한 결과 2건의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한약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한약학과를 졸업한 자로 명확히 규정하고, 대학졸업 학위를 교육인적자원부에 등록하는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둘째 국민 건강의 한 축을 담당하는 한약사의 자질 향상 및 권익 향상 등을 기하고 한약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약사를 회원으로 하는 대한한약사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설립된 대한한약사회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보되, 이 법 시행 후 3월 이내에 설립인가를 받도록 하였으며, 셋째 한약사는 당연히 한약사회의 회원이 되도록 하고, 그 밖에 연수교육 지부설치 협조의무 경비보조 등과 관련된 사항은 약사회와 동일하게 적용받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대안은 강기정 의원, 양승조 의원 및 김춘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3건의 개정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현역병으로 입대하거나 교도소에 수감되는 등 보험자의 자격 변동이 있는 경우 국방부장관이나 법무부장관 등이 이들에 대한 신분상의 변동을 1월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속하게 통보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기결수를 포함하여 교도소 등 시설수용자에 대하여도 현역병과 마찬가지로 진료비용을 국가(법무부장관)가 부담하도록 하고, 셋째 현재 비상임으로 되어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감사 1인을 상임으로 하였으며, 넷째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은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되도록 하여 외국인 등에 대한 건강 보장을 국제 수준으로 높였습니다.
끝으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대안은 박성범 의원, 장향숙 의원, 안명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3건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3건의 개정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하여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시설보호 외에 가정위탁 보호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가정위탁의 정의, 가정위탁 지원센터의 설치와 업무 등, 그리고 동 센터의 비용 보조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둘째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법상 신고의무가 규정된 교원, 의료인,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들의 자격 취득 교육과정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셋째 아동학대를 한 자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등 아동복지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금형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및 제21항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염력이 강하고 치명률이 높은 질병인 수두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수두를 제2군 전염병으로 추가 지정하고 전염병 병원체 중 그 위험성이 높고 전파가 쉬운 병원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수두를 제2군 전염병에 추가하여 정기 예방접종 대상 전염병으로 지정․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전염병 환자 등으로부터 분리되는 전염병 병원체의 관리 강화입니다.
의료기관의 장 등이 전염병 환자와 동․식물 등으로부터 위험성이 큰 전염병 병원체를 분리하여 이동할 경우에도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이동계획을 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역학조사 실시대상 전염병에 생물테러 전염병과 사람과 짐승, 인수 공통전염병을 추가하였습니다. 생물테러 전염병 또는 인수 공통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위험 병원체를 전염병에 대한 규정에서 정의하던 것을 전염병과 구분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별도의 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공사의료원에 대한 관리권을 행정자치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사의료원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지방공기업법에 따르던 것을 이 법에 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의료원의 설립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방의료원을 설립할 수 있고 지방의료원을 통합하거나 분원을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지방의료원의 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지방의료원은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전염병 관리, 주요 질병의 예방사업, 보건교육사업, 공공보건의료 시책 등의 사업을 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임원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사장을 포함한 7인 이상 11인 이하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지방의료원의 지원 방안입니다.
지방의료원의 공공보건의료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국가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지방의료원의 운영 평가와 진단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의료원의 경영상태, 사업의 성과 등에 대하여 운영평가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운영 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건복지위원회의 주요 수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 절차를 거쳐 임명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원장과 이사의 해임요청을 받은 때에는 해임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방의료원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학병원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법률안들을 검토하신 후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4쪽에 있는 부칙 안 제2항은 안 제3조의2제2항에서 한약사의 자격 및 면허기준을 “대학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련 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에서 “한약학과를 졸업하고 한약학사학위를 받은 자”로 그 요건을 강화하여 현행 규정에 근거하여 한약사면허를 부여받을 자에 대한 기대이익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특례규정을 두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법문표현 중 “대통령령(제14319호)”이라고 법안에서 명시하는 것은 법률에서 직접 대통령령을 인용하는 것이므로 법제 원칙과는 맞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 입법례에 따라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관한 위임법률의 조문을 제시하기 위하여는 “종전의 제3조의2제2항의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 제14319호 약사법시행령중개정령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이라고 정리하는 것이 법제원칙에 부합되는 것이 아닌가 보았습니다.
그 밖에 경미한 자구에 관한 의견은 법률안 유인물 중 주서부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보고드리는 사항은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는 사안임을 말씀입니다.
유인물 8쪽입니다,
첫째, 안 제11조의2는 한약사회의 설립에 관한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조문으로서 한약사를 당연회원으로 하는 대한한약사회를 강제로 설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보건복지부 산하에 의료인 단체(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와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단체의 설립 및 당연회원제도를 채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전문자격사로 구성된 단체의 설립을 강제하고 일정한 자격사에 대하여 회원가입을 강제하는 것은 각종 정부규제를 완화하고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려는 행정규제기본법의 규제정비계획 방향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이미 규제개혁 차원에서 변리사법, 공인노무사법, 부동산중개업법 등에서 관련 전문자격사 단체 설립이나 회원가입 여부를 임의적 규정으로 완화하여 개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자격사 간의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원안을 유지하는 방안과 기존의 단체에 대한 규제개혁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것인지에 대한 비교형량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입니다.
다음, 유인물 5쪽에 있는 안 부칙 제4항은 민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있는 “대한한약사회”를 이 법에 의한 특수법인으로 설립을 의제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비영리법인을 특수법인화로 쉽게 설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안된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사적자치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사안으로서 관련 입법례를 보더라도 관련 법률인 민법과 당해 법인의 정관에 근거하여 구성원 전원의 의사에 맡겨 그에 따라 설립․해산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여태까지의 입법례였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입법권의 행사로 바로 규율하는 것은 사적분야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관여가 될 우려가 있다 할 것입니다.
참고로 그렇게 입법했던 관련 참고 조문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서 ‘재단법인은 이사회의 의결로써, 사단법인은 총회의 결의로써’라는 조문을 부기한 제2조제1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8쪽에 걸쳐 있는 제61조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조항인데 안 제58조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비상임감사를 상임으로 하면서도 제61조는 준용대상규정인 제23조에 관한 부분에서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1~12쪽에 걸쳐 있는 안 제28조의2제1항 본문에서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가정위탁지원서비스의 전달 체계의 효율적인 연계 및 조정을 위하여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면서 동조 동항 단서에는 가정위탁보호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가정위탁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조 본문과 단서에 있는 내용을 본문․단서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위 단서에 있는 내용과 본문에 있는 내용은 아무런 관련성이 없으므로 단서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안 제28조의2제3항에서는 가정위탁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및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의 운영을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제28조의2제1항 단서의 “가정위탁지원기관”의 용어와 동조 제3항의 “가정위탁전문기관”의 용어에 써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이 법안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와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를 위탁운영을 할 수 있는 대상기관에 대해 살펴보면 그 용어의 의미상 “가정위탁전문기관”보다는 “가정위탁지원기관”으로 채택하는 것이 적절한 용어로 생각됩니다마는 그보다는 ‘가정위탁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 풀어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에 관해서는 이 법안을 발의한 의원실과 상의가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하단 부분에 있는 유인물 20쪽과 21쪽에 걸쳐 있는 안 제2조제7항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고위험 병원체에 대한 정의규정입니다.
개정안은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전염병 병원체”로 그 정의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에서 안 제5조의2제1항 전단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고위험 병원체”로 규정해서 이 법안의 규율대상인 고위험 병원체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의 다른 정의조항의 입법례와 같이 정의규정에서 ‘전염병 병원체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정의하는 대신에 기존의 안 제5조의2제1항 전단의 해당규정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이라는 법문표현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3쪽에 있는 안 제10조제4항 및 제5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료원의 원장에게 안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원장 또는 직원에 대한 해임 요청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원장은 이를 수용하도록 그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 제22조제3항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해임요청 권한 등을 규율하면서도 지방의료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감독 아래에 있는 점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적으로 대등한 관계라는 점 등을 감안하여 단순한 요청권으로 규정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거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안 제10조 제4항 및 제5항은 안 제22조제3항의 내용을 확인․강조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 조항 간에 내용이 통일되어 있지 않는 잘못이 있습니다.
따라서 안 제10조 제4항 및 제5항의 법문표현을 안 제22조제3항과 같이 통일하기 위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을 삽입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유인물 26, 27쪽에 걸쳐 있는 안 제21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방의료원의 경영상태 등에 대한 운영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는 근거조문이고, 안 제22조는 운영평가 결과 부실한 지방의료원 등에 대해서는 특별히 운영진단을 거쳐 운영개선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조문으로서 각각 별개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안 제22조제1항의 내용은 안 제21조의 운영평가 절차 및 관련 서류와 관련된 내용으로서 안 제22조의 운영진단에 관한 규정에다가 이 조문위치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맞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안 제22조제1항을 제21조제3항으로 이동․배열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고는 이상입니다.
(이상 5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은 대체토론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윤석 위원 질의하시지요.

약사회 또 한약사회가 설립되는 경우에 약사는 법에 의해서 강제 가입하도록 법문화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처럼 임의단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라고 해서 각종 이익단체에 대해서 임의단체화하는 노력을 해 왔습니다.
복지부장관께서는 산하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 의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강제 가입하는 쪽으로 그대로 유지하는 게 옳은지, 그렇지 않으면 임의단체, 임의가입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게 옳은지 그 점에 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원칙적으로는 임의가입제도가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형평성의 문제도 있지만 한약파동과 약대 6년제로 가는 과정에서 한약학과 출신의 한약사들이 굉장히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숫자도 적고요.
그리고 제가 작년 7월 초에 보건복지부에 부임을 했는데 그때 한약학과 학생들이 자신들도 6년 한약학과로 기한을 연장시켜 달라, 이래서 한 7, 8개월 동안 농성을 했습니다. 좌절감을 느꼈고요,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기에는 여러 가지 상호 불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설득한 근거 중의 하나가 한약사회를 보장하겠다, 정책적으로 뒷받침해서 당신들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간접적으로 약속을 했고요. 또 위원님 아시는 바처럼 의사와 약사의 관계에 비해서 한의사와 한약사의 관계는 더 불균형적입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이 지적한 그런 타당성이 있지만 현재는 제일 힘이 없고 숫자도 적고 소외감을 느끼는 이런 한약사회가 자신들의 역할과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지켜내는 방향으로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임의가입으로 가는 것이 저는 옳다, 개인적인 소신은 그렇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종결하겠는데요, 하나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지역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해서 관할권을 행정자치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지요?




의사일정 제18항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9항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0항 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1항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17항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고 문제점이 일부 있다고 생각돼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에 결론을 내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제17항의 약사법도 28일 전체회의에 회부될 수 있도록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노력을 좀 집중해 주시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법사위 여러 위원님!
오늘 하루 종일 공청회도 하시고 또 법안심사를 하시느라고 참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께서도 늦게 나오셔서 관계관 여러분과 함께 고생하셨습니다.
특히 오늘 문병호 의원님, 아주 고생을 많이 하셔서 성과도 많이 올리시고 보건복지위원회를 대표해서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6월 2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