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국회
(임시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회의록
제3호
- 일시
2005年6月17日(金)
- 장소
科學技術情報通信委員會會議室
- 의사일정
- 1.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제정) 관련 공청회
- 상정된 안건
(10시1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국회(임시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국회(임시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제정) 관련 공청회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제정) 관련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공청회를 실시하기 전에 오늘 공청회를 열게 된 취지와 진행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다 아시는 것입니다마는 공술인 여러분과 방청하시는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공청회는 지난 5월 7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제정법안의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한 국회법 제5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회법에 의해서 제정법률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청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법률사안이 가벼울 때에는 위원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 법률은 비교적 중요한 법률이라고 보고 공청회를 거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지식정보화사회 근간의 각종 정보시스템에 대해서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연계성을 강화하는 등 정보시스템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을 마련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내용이 많음으로써 법안을 심사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전문지식이 요구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뜻에서 오늘 공청회는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이 법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여러모로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전문가들로부터 차례로 진술을 듣고 위원님들의 궁금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질의하고 답변하는 대체토론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당초 오늘 진술해 주실 분이 네 분이었습니다마는 진술인 중에서 홍준형 교수님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참석할 수 없다는 통보를 해 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술해 주실 전문가 세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앉은 좌석 순으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좌측으로부터 국방대학교 이태공 교수님 소개합니다.
다음은 중앙대학교 김성근 교수님 소개합니다.
다음은 홍익대학교 신동익 교수님 소개합니다.
(진술인 인사)
이상 소개해 드린 세 분의 교수님으로부터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진술은 핵심 위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능하면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에서 15분 이내로 요약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술 순서도 역시 좌석 배정된 순서로 왼쪽부터 이태공 교수님 먼저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청회를 실시하기 전에 오늘 공청회를 열게 된 취지와 진행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다 아시는 것입니다마는 공술인 여러분과 방청하시는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공청회는 지난 5월 7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제정법안의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한 국회법 제5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회법에 의해서 제정법률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청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법률사안이 가벼울 때에는 위원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 법률은 비교적 중요한 법률이라고 보고 공청회를 거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지식정보화사회 근간의 각종 정보시스템에 대해서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연계성을 강화하는 등 정보시스템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을 마련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내용이 많음으로써 법안을 심사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전문지식이 요구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뜻에서 오늘 공청회는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이 법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여러모로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전문가들로부터 차례로 진술을 듣고 위원님들의 궁금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질의하고 답변하는 대체토론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당초 오늘 진술해 주실 분이 네 분이었습니다마는 진술인 중에서 홍준형 교수님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참석할 수 없다는 통보를 해 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술해 주실 전문가 세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앉은 좌석 순으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좌측으로부터 국방대학교 이태공 교수님 소개합니다.
다음은 중앙대학교 김성근 교수님 소개합니다.
다음은 홍익대학교 신동익 교수님 소개합니다.
(진술인 인사)
이상 소개해 드린 세 분의 교수님으로부터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진술은 핵심 위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능하면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에서 15분 이내로 요약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술 순서도 역시 좌석 배정된 순서로 왼쪽부터 이태공 교수님 먼저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진술을 하겠습니다.
진술하기 전 제 생각을 간략하게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본 진술자의 생각은 이 세상에 완벽한 것도 변하지 않는 것도 없으며 이상과 현실은 항상 얼마간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 법은 미비점이 있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완벽한 법을 위하여 다시 원점에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것인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인 생각은 본 법의 미비점은 시행령 등에서 보완하고 그래도 보완 불가능한 것이면 나중에 수정 또는 폐기를 하더라도 현 조직 정보화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 및 운영의 시급성 때문에 이번 회기 시 통과를 목표로 하여 본 법안의 제정 필요성에 대하여 진술을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공공부문 정보화 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은 17.9%이고 03년 현재 정보화 예산의 규모는 약 2조 7000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성과 극대화에 대한 요구도 증대하고 있고 정보기술의 체계적․효율적 관리와 상호운용성 확보가 중요하며 특히 정보시스템의 증가로 인한 효과적인 연동체제 확립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실정입니다.
두 번째로 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첫째, 정보시스템 및 정보기술 관리 기준의 미흡입니다. 이로 인해서 정보시스템 간 상호운용성이 부족할 뿐 아니라 정보화사업 관리 혼선 및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둘째, 중복투자, 자원낭비 등의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으며 더불어 IT 투자성과의 측정지표, 정보기술자원 관리현황 등 정보기술 투자계획의 수립 및 투자효과 분석에 필요한 기반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셋째, 정보화사업 추진상의 전략적․체계적 기술관리법 및 제도의 미흡사항인데요. 현 국가정보화 추진에 관한 주요 법률로는 근거법으로 한계가 있어 정보기술의 체계적인 관리와 관련 기술의 전략적 도입․적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정보기술아키텍처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념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른 조직 전체의 정보화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체제와 방법입니다.
이러한 정보기술아키텍처의 특징은 기존의 단위사업 중심의 정보시스템 구축 방식에서 벗어나 조직 전체의 정보화 설계를 기반으로 정보시스템을 최적화해 나가는 방법이며 수립 절차는 현황 분석, 목표 도출, 이행계획 수립 및 시행의 단계를 거쳐 조직의 아키텍처를 수립하며 현재 아키텍처는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변경 관리하는 프로세스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몇 가지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사항은 대다수 현 정보화환경 문제점 해결을 위한 것들입니다.
2001년 U.S. Federal CIO Council은 ITA 도입효과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많은 양들이 제시되었는데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Meta그룹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의 경우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을 통해 약 30%의 정보기술 절감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 분야의 권위자인 Zachman은 ‘정보기술아키텍처를 도입하면 조직을 30배 더 저렴하고 10배 더 빨리 개선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일경 컴퓨터 사례는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Scott A. Bernard라는 이 분야의 권위자는 EA 없이 업무자원과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은 집 전체에 대한 청사진 없이 방을 만드는 것에 비유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결과는 기능의 중복, 비효율적인 정보 교환과 통합의 부족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래 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도입효과입니다.
도입효과는 상호운용성 확보, 중복투자 방지 등 여러 효과들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ITA 개념을 각국에서는 어떻게 도입하였는가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입니다. 1987년 쟈크만이 IBM Journal을 통해서 정보기술관리를 위한 체계로서 ‘자크만 프레임워크’라는 ITA에 관한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93년에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전 부처 성과관리를 위한 법으로 정부성과관리개혁법인 GPRA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이어 1996년에는 정보기술관리개혁법인 ITMRA법을 제정하여 정보기술관리를 위한 방법으로 ITA 도입을 의무화하여 각 부처 내의 개별 정보시스템 간 연계 및 상호운용성 확보를 달성하였습니다.
그다음 사항들은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은 2003년 3월 각 부처 CIO로 구성된 연락회의에서 경제산업성을 ITA 주무부처로 정하고 ITA를 ‘조직 전체의 최적화 관점에서 업무 및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구조로서 조직 전체의 업무 프로세스 및 정보시스템의 구조, 이용기술 등을 체계화한 체제’로 정의하여 2004년부터 전 부처에 도입을 의무화하였습니다. 2003년 9월에는 경제산업성에서 EA 도입 지침서를 작성하여 배포하였습니다.
유럽 그리고 영국,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사항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한국은 1999년 제정된 ‘ITA 개념모델 표준’에서 미국의 개념을 그대로 도입하였습니다. 이러한 개념을 2003년 제정된 ‘공공부문 전사적아키텍처프레임워크 표준’에서는 미국과 같이 ITA와 EA를 진화시킨 개념을 수용하였습니다.
아래 사항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 분야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러한 정보기술아키텍처를 도입했을 시 기대되는 효과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정보화 투자 결정 및 관리체계의 효율화이고 둘째, 정보화 예산 절감입니다. 일례로 2002년 메타그룹 발표에 의하면 정보기술아키텍처에 의한 정보기술자원 관리 시 IT예산 지출의 약 30%가 평균적으로 절감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미 관세청은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으로 중복 개발된 43개의 응용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를 통합하였습니다.
셋째, 정보시스템 상호운용성 및 생산성 향상입니다. 일례로 미 특허청은 공통의 표준 기술이 적용된 인프라와 개방시스템 도입으로 시스템 호환성이 개선되어 PC, 워크스테이션 등 도입 브랜드 수를 300개에서 10개로 감소시켰습니다.
넷째, 정보화 관련 산업 활성화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정부 차원에서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공기관에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을 의무화한 후 점차 민간부문으로 확대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고, 개별 부처에서 정보기술아키텍처 수립 시 반드시 필요한 참조모델, 운영지침, 기술표준 등에 법적 근거를 부여하여 실효성 있는 참조모델, 지침, 표준이 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특히 전자정부 로드맵 31대 과제 등 각종 정보화사업이 실시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입법을 늦출 경우 향후 중복투자 발생, 시스템 간 상호운용성 미흡 등 많은 문제들이 예상됩니다. 즉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법제화를 늦출 경우 전자정부 31대 과제 등 현재 각 부처에서 추진 중인 전자정부 사업에서 중복투자가 발생하고 시스템 간 상호운용성이 확보되지 않는 등 정보화가 효율적으로 추진되지 못해 정보화에 있어서도 경쟁국에 뒤질 우려가 있다고 본 진술인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술하기 전 제 생각을 간략하게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본 진술자의 생각은 이 세상에 완벽한 것도 변하지 않는 것도 없으며 이상과 현실은 항상 얼마간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 법은 미비점이 있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완벽한 법을 위하여 다시 원점에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것인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인 생각은 본 법의 미비점은 시행령 등에서 보완하고 그래도 보완 불가능한 것이면 나중에 수정 또는 폐기를 하더라도 현 조직 정보화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 및 운영의 시급성 때문에 이번 회기 시 통과를 목표로 하여 본 법안의 제정 필요성에 대하여 진술을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공공부문 정보화 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은 17.9%이고 03년 현재 정보화 예산의 규모는 약 2조 7000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성과 극대화에 대한 요구도 증대하고 있고 정보기술의 체계적․효율적 관리와 상호운용성 확보가 중요하며 특히 정보시스템의 증가로 인한 효과적인 연동체제 확립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실정입니다.
두 번째로 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첫째, 정보시스템 및 정보기술 관리 기준의 미흡입니다. 이로 인해서 정보시스템 간 상호운용성이 부족할 뿐 아니라 정보화사업 관리 혼선 및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둘째, 중복투자, 자원낭비 등의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으며 더불어 IT 투자성과의 측정지표, 정보기술자원 관리현황 등 정보기술 투자계획의 수립 및 투자효과 분석에 필요한 기반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셋째, 정보화사업 추진상의 전략적․체계적 기술관리법 및 제도의 미흡사항인데요. 현 국가정보화 추진에 관한 주요 법률로는 근거법으로 한계가 있어 정보기술의 체계적인 관리와 관련 기술의 전략적 도입․적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정보기술아키텍처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념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른 조직 전체의 정보화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체제와 방법입니다.
이러한 정보기술아키텍처의 특징은 기존의 단위사업 중심의 정보시스템 구축 방식에서 벗어나 조직 전체의 정보화 설계를 기반으로 정보시스템을 최적화해 나가는 방법이며 수립 절차는 현황 분석, 목표 도출, 이행계획 수립 및 시행의 단계를 거쳐 조직의 아키텍처를 수립하며 현재 아키텍처는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변경 관리하는 프로세스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몇 가지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사항은 대다수 현 정보화환경 문제점 해결을 위한 것들입니다.
2001년 U.S. Federal CIO Council은 ITA 도입효과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많은 양들이 제시되었는데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Meta그룹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의 경우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을 통해 약 30%의 정보기술 절감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 분야의 권위자인 Zachman은 ‘정보기술아키텍처를 도입하면 조직을 30배 더 저렴하고 10배 더 빨리 개선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일경 컴퓨터 사례는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Scott A. Bernard라는 이 분야의 권위자는 EA 없이 업무자원과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은 집 전체에 대한 청사진 없이 방을 만드는 것에 비유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결과는 기능의 중복, 비효율적인 정보 교환과 통합의 부족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래 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도입효과입니다.
도입효과는 상호운용성 확보, 중복투자 방지 등 여러 효과들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ITA 개념을 각국에서는 어떻게 도입하였는가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입니다. 1987년 쟈크만이 IBM Journal을 통해서 정보기술관리를 위한 체계로서 ‘자크만 프레임워크’라는 ITA에 관한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93년에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전 부처 성과관리를 위한 법으로 정부성과관리개혁법인 GPRA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이어 1996년에는 정보기술관리개혁법인 ITMRA법을 제정하여 정보기술관리를 위한 방법으로 ITA 도입을 의무화하여 각 부처 내의 개별 정보시스템 간 연계 및 상호운용성 확보를 달성하였습니다.
그다음 사항들은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은 2003년 3월 각 부처 CIO로 구성된 연락회의에서 경제산업성을 ITA 주무부처로 정하고 ITA를 ‘조직 전체의 최적화 관점에서 업무 및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구조로서 조직 전체의 업무 프로세스 및 정보시스템의 구조, 이용기술 등을 체계화한 체제’로 정의하여 2004년부터 전 부처에 도입을 의무화하였습니다. 2003년 9월에는 경제산업성에서 EA 도입 지침서를 작성하여 배포하였습니다.
유럽 그리고 영국,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사항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한국은 1999년 제정된 ‘ITA 개념모델 표준’에서 미국의 개념을 그대로 도입하였습니다. 이러한 개념을 2003년 제정된 ‘공공부문 전사적아키텍처프레임워크 표준’에서는 미국과 같이 ITA와 EA를 진화시킨 개념을 수용하였습니다.
아래 사항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 분야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러한 정보기술아키텍처를 도입했을 시 기대되는 효과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정보화 투자 결정 및 관리체계의 효율화이고 둘째, 정보화 예산 절감입니다. 일례로 2002년 메타그룹 발표에 의하면 정보기술아키텍처에 의한 정보기술자원 관리 시 IT예산 지출의 약 30%가 평균적으로 절감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미 관세청은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으로 중복 개발된 43개의 응용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를 통합하였습니다.
셋째, 정보시스템 상호운용성 및 생산성 향상입니다. 일례로 미 특허청은 공통의 표준 기술이 적용된 인프라와 개방시스템 도입으로 시스템 호환성이 개선되어 PC, 워크스테이션 등 도입 브랜드 수를 300개에서 10개로 감소시켰습니다.
넷째, 정보화 관련 산업 활성화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정부 차원에서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공기관에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을 의무화한 후 점차 민간부문으로 확대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고, 개별 부처에서 정보기술아키텍처 수립 시 반드시 필요한 참조모델, 운영지침, 기술표준 등에 법적 근거를 부여하여 실효성 있는 참조모델, 지침, 표준이 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특히 전자정부 로드맵 31대 과제 등 각종 정보화사업이 실시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입법을 늦출 경우 향후 중복투자 발생, 시스템 간 상호운용성 미흡 등 많은 문제들이 예상됩니다. 즉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법제화를 늦출 경우 전자정부 31대 과제 등 현재 각 부처에서 추진 중인 전자정부 사업에서 중복투자가 발생하고 시스템 간 상호운용성이 확보되지 않는 등 정보화가 효율적으로 추진되지 못해 정보화에 있어서도 경쟁국에 뒤질 우려가 있다고 본 진술인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태공 교수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성근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성근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진술에서 이 법안에 크게 두 가지 내용이 있다고 봤습니다. 우선 하나는 공공부문의 정보화 노력에서 아키텍처 노력을 강구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점이고, 또 하나는 정보시스템의 감리제도를 정비하는 작업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공공기관의 정보화를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고 두 번째는 감리법인 및 감리인을 어떤 방향으로 제도화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이슈라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면밀히 따져보면 이 두 가지 법 내용은 여러 가지 목표와 성격 면에서 많이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 관심사이고 또 제가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정보는 첫 번째 부분이기 때문에 전자의 관점에서만 주로 의견을 개진하고 마지막 부분에 가서 감리제도에 대한 몇 가지 첨언을 하는 것으로서 진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전자에서도 공공기관의 정보화가 왜 문제인가,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외국의 제도나 이런 노력들을 중심으로 소개할까 합니다.
실제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공공부문의 정보화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작년에 세계 전자정부 수준에서 갑자기 5위로 껑충 뛰어오르기도 했습니다마는 정말 우리가 5위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앞으로 5위에서 1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접근, 새로운 기법이 필요하다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 정보화에서는 여전히 문제점이 사기업에 비해서 많습니다. 우선 프로젝트가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해진 기간에 완수하지 못하거나 정해진 예산에 맞추지 못하거나, 만들기로 한 기능을 다 구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욱 더 중요한 문제점 중 하나는 이런 ITA가 정보시스템이 도입되고 개발됨에도 불구하고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그냥 정보시스템 하나 달랑 더 들어오는 것이 되고 결국에는 운영비만 더 들어가고 관리할 요원만 더 부담이 되는 이런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정보자원의 통합적인 관리 노력이 부족하다, 각 부처가 경쟁적으로 시스템을 도입하고 운영하다 보니까 정부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 집행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여전히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기관에는 정보화 관련된 부분에 대한 역할과 책임구조가 정립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특히 부처별로 CIO, 장관님들 그다음에 이런 관리자들이 이 정보화에 대한 관심이 없고,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정보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는데 이와 같은 문제점의 원인은 제가 진술한 논문에 있으니까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와 같은 공공부문의 정보화 관련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외국에서 어떤 노력을 수행해 왔는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법의 법제화 배경에도 충분히 언급되어 있는 미국은 1996년도에 정보기술관리혁신법을 제정했는데 이 법은 정보자원 관리라는 개념을 집대성한 법률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법이 지속적인 정보화 노력의 근간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 정보자원 관리라는 것은 단순하게 이것입니다. 즉 정부기관의 임무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보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활동이다 하는 목표와 원칙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밑에 있는 테이블을 참조해 보시면 왼쪽에 있는 것이 주로 이전까지 해 왔던 정보화에 관련된 공공부문의 노력이고 오른쪽이 바로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하고 제시한 것입니다.
정보기술 중심으로 관리하던 노력에서 이제는 정보를 자원으로 관리해야 된다, CIO하고 IT관리자만 책임질 것이 아니라 CEO, CIO 그다음에 현업 관리자도 공동의 노력을 추구해야 된다, 정보기술․시스템 위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정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조직의 전략이나 조직의 목표하고 일치 여부 등을 관리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기술성, 효율성 이런 위주의 선택기준보다는 선택과 집중, 성과에 대한 평가, 기획 및 관리 개선 이런 노력들을 추구하는 것이 정보자원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보, IT, 인력, 예산 이런 투입 자원들을 이용해서 조직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대국민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서 정보화의 관점에서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자, 조직의 목표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자,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자, 그다음에 효과적인 수단을 지속적으로 활용해 나가자 이 네 가지 원칙이 담긴 개념이 바로 정보자원관리이고 이 ITMRA가 바로 이와 같은 정보자원관리의 원칙을 담아놓은 법입니다.
이와 같이 정보자원관리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수단으로서 조직의 업무활동과 정보기술과의 관계를 현재의 모습과 향후 추구해 나갈 모습을 명백하게 정해 놓은 청사진을 만들어 두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에는 크게 네 가지 아키텍처 구성요소가 있습니다.
한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비즈니스 아키텍처이고, 여러분이 조직에서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성격을 정해 놓은 것, 필요한 데이터를 정해 놓은 데이터 아키텍처, 이와 같은 서비스를 지원하는 어플리케이션, 그다음에 정보기술인프라 이런 네 가지 아키텍처를 다 포함하는 개념이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의 이 EA에 관련된 노력은 크게 세 가지 진화단계로 묘사할 수 있습니다. 단계1에서는 1996년도 이전에 1991년 걸프전쟁이 끝난 다음에 전쟁은 이겼지만 생각보다 출혈이 많았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투입된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따져보는 과정에서 시스템 간의 연계 통합이 미비했다, 그래서 국방성 내부에서 이런 기술참조모델을 통해서 표준화하자는 노력이 있었고 이때 부른 단어가 ITA, IT아키텍처란 단어로 불려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단계2에서는 1996년도에, 좀 전에 제가 말씀 올린 정보기술관리혁신법이 만들어진 이후로는 정보화 투자의 낭비적인 요인을 급격하게 제거하고 관리의 비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관리예산국 주도로 ITMRA 법안을 통과시켜서 정보자원관리의 관점에서 정보화를 추진해 나가자, 그래서 2000년도부터는 이와 같은 노력을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로 부르고 그 이후로는 미국에서 ITA라는 단어는 전혀 사용되지 않고 지금은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라는 단어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단계3에서는 2002년도에 개별 부처의 정보화는 아키텍처 관점에서 추진이 되어 오고 있는데 2002년도에 전자정부법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면서 범정부 아키텍처가 필요하겠다 해서 페더럴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Federal Enterprise Architecture)노력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계2가 끝난 것이 아니라 단계2는 부처별로 진행이 되고 있고 범정부 차원에서 페더럴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본 법안을 심의하는 위원님들이 고려해야 될 이슈 네 가지 정도를 간단하게 제시하겠습니다.
우선 본 법에 소개되어 있는 ITA와 EA 용어에 대해서 혼돈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ITA라는 단어는 지금 다른 국가에서 사용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술 중심으로 묘사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조직의 전략적 목표나 성과나 업무, 필요한 자료나 정보 이런 관점에 대해서는 소홀히 취급될 가능이 매우 농후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정보화 노력을 정부 혁신 또는 성과 위주로 관리해 나가는 것이 지금 대부분 선진국에서의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정보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보화를 통해서 조직의 목표에 얼마만큼 기여했는가를 따지고 그런 방향으로 기획하고 그런 방향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책을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 제가 국내에서 정보화에 가장 성공한 모델을 찾는 과정에서 발견한 책으로 전 KOTRA 오영교 사장이 지은 ‘변화를 두려워하면 1등은 없다’라는 지금은 행정자치부장관으로 계시는 분이 쓴 책입니다.
저는 정부 혁신에서 왜 정보화가 필요한가, 정보화에 성공하려면 기술적인 요소가 아니라 그 전 구성원의, 조직 직원들의 업무체계가 재정립이 되어야 되고 업무에 대한 성과체계가 만들어져야 되고, 그에 따른 조직의 연봉체계도 아울러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돼야만 정보화에 성공할 수 있다 하는 관점에서 가장 베스트 모델이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세 번째로는 이 법이 너무 수단을 강조하고 있는 법률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관리의 목표나 정보화에 대한 목표나 그다음에 원칙을 강조하는 법률이 훨씬 더 의미 있고 지속성이 있지 않을까,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와 같은 수단이 아닌 또 다른 수단이 나오면 언제든지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이런 법률체계가 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다면 정보기술 그 자체는 무의미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ITMRA 법안에 나와 있듯이 미국의 상무성 장관이 국립표준기술원을 통해서 정보기술의 표준이 제대로 마련되고 관리되는지를 관리해야 될 책임을 OMB장에게 주었다는 것은 정보기술이 조직의 업무를,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이며 그것이 법에 강조되어 있고 강조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공무문 정보화의 추진방향에 대한 최종 의견으로서는 공공부문 정보화 노력은 성과 및 정부 혁신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 맞으므로 수단을 강조하는 본 법안보다는 정보자원관리라는 목표와 원칙을 강조하는 법안이 더 시급히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만일 이와 같은 목표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대신에 기존의 정보화 관련된 법체계를 새롭게 정비하는 과정에서 좀 전에 제가 말씀 올린 정보자원관리의 개념과 원칙을 반영함으로써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두 번째, 제가 감리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산업에 종사하는 한 사람으로서 감리제도의 정비에 관해서 몇 가지 의견을, 의견이라기보다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여러분에게 한번 던져 볼까 합니다.
첫째, 발주기관(갑)과 수주업체(을)의 역할과 책임만큼 정보시스템의 감리인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한 것인가? 그러니까 갑과 을 말고 제3자의 역할과 책임 책임이 그만큼 클 것인가의 문제, 정보시스템의 감리인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 갑과 을의 역할과 책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혹시라도 제3자의 역할과 책임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정말 가장 중요한 갑과 을의 책임과 역할이 소홀히 취급되지는 않을까 하는 점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정보시스템의 전체적인 품질을 높이려면 어떤 주체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까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감리제도의 활성화가 국내 IT 및 SI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검토가 매우 긍정적으로 나타나면 감리에 대한 독립적인 법안 마련은 타당할 수도 있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면밀히 따져보면 이 두 가지 법 내용은 여러 가지 목표와 성격 면에서 많이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 관심사이고 또 제가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정보는 첫 번째 부분이기 때문에 전자의 관점에서만 주로 의견을 개진하고 마지막 부분에 가서 감리제도에 대한 몇 가지 첨언을 하는 것으로서 진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전자에서도 공공기관의 정보화가 왜 문제인가,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외국의 제도나 이런 노력들을 중심으로 소개할까 합니다.
실제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공공부문의 정보화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작년에 세계 전자정부 수준에서 갑자기 5위로 껑충 뛰어오르기도 했습니다마는 정말 우리가 5위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앞으로 5위에서 1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접근, 새로운 기법이 필요하다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 정보화에서는 여전히 문제점이 사기업에 비해서 많습니다. 우선 프로젝트가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해진 기간에 완수하지 못하거나 정해진 예산에 맞추지 못하거나, 만들기로 한 기능을 다 구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욱 더 중요한 문제점 중 하나는 이런 ITA가 정보시스템이 도입되고 개발됨에도 불구하고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그냥 정보시스템 하나 달랑 더 들어오는 것이 되고 결국에는 운영비만 더 들어가고 관리할 요원만 더 부담이 되는 이런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정보자원의 통합적인 관리 노력이 부족하다, 각 부처가 경쟁적으로 시스템을 도입하고 운영하다 보니까 정부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 집행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여전히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기관에는 정보화 관련된 부분에 대한 역할과 책임구조가 정립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특히 부처별로 CIO, 장관님들 그다음에 이런 관리자들이 이 정보화에 대한 관심이 없고,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정보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는데 이와 같은 문제점의 원인은 제가 진술한 논문에 있으니까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와 같은 공공부문의 정보화 관련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외국에서 어떤 노력을 수행해 왔는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법의 법제화 배경에도 충분히 언급되어 있는 미국은 1996년도에 정보기술관리혁신법을 제정했는데 이 법은 정보자원 관리라는 개념을 집대성한 법률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법이 지속적인 정보화 노력의 근간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 정보자원 관리라는 것은 단순하게 이것입니다. 즉 정부기관의 임무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보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활동이다 하는 목표와 원칙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밑에 있는 테이블을 참조해 보시면 왼쪽에 있는 것이 주로 이전까지 해 왔던 정보화에 관련된 공공부문의 노력이고 오른쪽이 바로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하고 제시한 것입니다.
정보기술 중심으로 관리하던 노력에서 이제는 정보를 자원으로 관리해야 된다, CIO하고 IT관리자만 책임질 것이 아니라 CEO, CIO 그다음에 현업 관리자도 공동의 노력을 추구해야 된다, 정보기술․시스템 위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정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조직의 전략이나 조직의 목표하고 일치 여부 등을 관리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기술성, 효율성 이런 위주의 선택기준보다는 선택과 집중, 성과에 대한 평가, 기획 및 관리 개선 이런 노력들을 추구하는 것이 정보자원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보, IT, 인력, 예산 이런 투입 자원들을 이용해서 조직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대국민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서 정보화의 관점에서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자, 조직의 목표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자,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자, 그다음에 효과적인 수단을 지속적으로 활용해 나가자 이 네 가지 원칙이 담긴 개념이 바로 정보자원관리이고 이 ITMRA가 바로 이와 같은 정보자원관리의 원칙을 담아놓은 법입니다.
이와 같이 정보자원관리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수단으로서 조직의 업무활동과 정보기술과의 관계를 현재의 모습과 향후 추구해 나갈 모습을 명백하게 정해 놓은 청사진을 만들어 두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에는 크게 네 가지 아키텍처 구성요소가 있습니다.
한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비즈니스 아키텍처이고, 여러분이 조직에서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성격을 정해 놓은 것, 필요한 데이터를 정해 놓은 데이터 아키텍처, 이와 같은 서비스를 지원하는 어플리케이션, 그다음에 정보기술인프라 이런 네 가지 아키텍처를 다 포함하는 개념이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의 이 EA에 관련된 노력은 크게 세 가지 진화단계로 묘사할 수 있습니다. 단계1에서는 1996년도 이전에 1991년 걸프전쟁이 끝난 다음에 전쟁은 이겼지만 생각보다 출혈이 많았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투입된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따져보는 과정에서 시스템 간의 연계 통합이 미비했다, 그래서 국방성 내부에서 이런 기술참조모델을 통해서 표준화하자는 노력이 있었고 이때 부른 단어가 ITA, IT아키텍처란 단어로 불려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단계2에서는 1996년도에, 좀 전에 제가 말씀 올린 정보기술관리혁신법이 만들어진 이후로는 정보화 투자의 낭비적인 요인을 급격하게 제거하고 관리의 비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관리예산국 주도로 ITMRA 법안을 통과시켜서 정보자원관리의 관점에서 정보화를 추진해 나가자, 그래서 2000년도부터는 이와 같은 노력을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로 부르고 그 이후로는 미국에서 ITA라는 단어는 전혀 사용되지 않고 지금은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라는 단어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단계3에서는 2002년도에 개별 부처의 정보화는 아키텍처 관점에서 추진이 되어 오고 있는데 2002년도에 전자정부법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면서 범정부 아키텍처가 필요하겠다 해서 페더럴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Federal Enterprise Architecture)노력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계2가 끝난 것이 아니라 단계2는 부처별로 진행이 되고 있고 범정부 차원에서 페더럴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본 법안을 심의하는 위원님들이 고려해야 될 이슈 네 가지 정도를 간단하게 제시하겠습니다.
우선 본 법에 소개되어 있는 ITA와 EA 용어에 대해서 혼돈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ITA라는 단어는 지금 다른 국가에서 사용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술 중심으로 묘사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조직의 전략적 목표나 성과나 업무, 필요한 자료나 정보 이런 관점에 대해서는 소홀히 취급될 가능이 매우 농후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정보화 노력을 정부 혁신 또는 성과 위주로 관리해 나가는 것이 지금 대부분 선진국에서의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정보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보화를 통해서 조직의 목표에 얼마만큼 기여했는가를 따지고 그런 방향으로 기획하고 그런 방향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책을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 제가 국내에서 정보화에 가장 성공한 모델을 찾는 과정에서 발견한 책으로 전 KOTRA 오영교 사장이 지은 ‘변화를 두려워하면 1등은 없다’라는 지금은 행정자치부장관으로 계시는 분이 쓴 책입니다.
저는 정부 혁신에서 왜 정보화가 필요한가, 정보화에 성공하려면 기술적인 요소가 아니라 그 전 구성원의, 조직 직원들의 업무체계가 재정립이 되어야 되고 업무에 대한 성과체계가 만들어져야 되고, 그에 따른 조직의 연봉체계도 아울러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돼야만 정보화에 성공할 수 있다 하는 관점에서 가장 베스트 모델이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세 번째로는 이 법이 너무 수단을 강조하고 있는 법률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관리의 목표나 정보화에 대한 목표나 그다음에 원칙을 강조하는 법률이 훨씬 더 의미 있고 지속성이 있지 않을까,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와 같은 수단이 아닌 또 다른 수단이 나오면 언제든지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이런 법률체계가 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다면 정보기술 그 자체는 무의미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ITMRA 법안에 나와 있듯이 미국의 상무성 장관이 국립표준기술원을 통해서 정보기술의 표준이 제대로 마련되고 관리되는지를 관리해야 될 책임을 OMB장에게 주었다는 것은 정보기술이 조직의 업무를,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이며 그것이 법에 강조되어 있고 강조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공무문 정보화의 추진방향에 대한 최종 의견으로서는 공공부문 정보화 노력은 성과 및 정부 혁신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 맞으므로 수단을 강조하는 본 법안보다는 정보자원관리라는 목표와 원칙을 강조하는 법안이 더 시급히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만일 이와 같은 목표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대신에 기존의 정보화 관련된 법체계를 새롭게 정비하는 과정에서 좀 전에 제가 말씀 올린 정보자원관리의 개념과 원칙을 반영함으로써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두 번째, 제가 감리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산업에 종사하는 한 사람으로서 감리제도의 정비에 관해서 몇 가지 의견을, 의견이라기보다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여러분에게 한번 던져 볼까 합니다.
첫째, 발주기관(갑)과 수주업체(을)의 역할과 책임만큼 정보시스템의 감리인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한 것인가? 그러니까 갑과 을 말고 제3자의 역할과 책임 책임이 그만큼 클 것인가의 문제, 정보시스템의 감리인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 갑과 을의 역할과 책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혹시라도 제3자의 역할과 책임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정말 가장 중요한 갑과 을의 책임과 역할이 소홀히 취급되지는 않을까 하는 점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정보시스템의 전체적인 품질을 높이려면 어떤 주체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까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감리제도의 활성화가 국내 IT 및 SI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검토가 매우 긍정적으로 나타나면 감리에 대한 독립적인 법안 마련은 타당할 수도 있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근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익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동익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법안은 현재 우리나라의 정보시스템 도입과 운영이 매우 미흡한 사정을 미루어 보아서 긴급히 필요한 법안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미 진술이 된 바와 같이 동 법안은 ITA라는 파트와 감리라는 파트, 두 가지 파트로 나누어져서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안 자체에서는 이 두 파트가 서로 어떻게 연결이 되어지는지에 대한 해석이 약간 모호한 듯싶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이 두 가지 파트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 두 파트가 서로 어떻게 연결이 되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진술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련 사항의 문제점은 현재 정보기술아키텍처만이 너무 강조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정보화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정보화를 통해서 조직의 성과를 향상하는 것이 기본적인 목적이 되겠습니다. 정보기술아키텍처를 구축하자라는 것은 좋은 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그것을 이용해서 업무성과를 향상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조직성과를 향상하자라는 바로 그런 내용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련 법과 유관하게 필요한 다른 법의 제정과 조정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34쪽의 그림을 보시면 미국의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정보기술아키텍처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법안이 Clinger Cohen Act와 OMB Circular A-130법안들입니다. 이 두 법안이 나오기 위해서 사전에 많은 작업들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과관리가 중요하다라는 법안, 조달에 관한 법안, 조직의 경영을 혁신하자라는 법안, 또는 Paperwork Reduction Act―그러니까 조직에서 종이로 일하는 업무를 좀 줄이자라는 법안 등등 상당히 많은 준비를 거쳐 가지고 ITA를 수립하고 운영하자라는 법안이 나오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러한 노력이 선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ITA를 수립하는 법안이 단독적으로 나와서 과연 얼마만큼의 효과를 볼 수 있을지에 대한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좀더 다른 측면에서 유관기관에 필요한 법안들의 제정과 수립이 시급한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ITA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ITA를 통해서 정보기술시스템만의 향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조직의 현대화나 선진화를 하는 데 큰 목적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조직의 전반적인 업무에서부터 정보기술에 이르기까지 모두를 통합해서 조직의 근대화를 이뤄 나가는 차원에서 정보기술아키텍처를 이해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에 따른 몇 가지 제안사항 중에서 중요한 것은, 정보기술아키텍처는 업무와 정보기술의 통합을 통하여 조직성과 향상이 목적임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정보기술아키텍처를 이용해서 단순히 정보시스템의 품질을 향상하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보기술아키텍처를 이용해서 조직의 선진화를 할 수 있는 로드맵을 그리자라는 게 기본적인 목표입니다. 따라서 이런 면들이 법안에서 좀더 강조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 정보기술아키텍처는 정보시스템의 투자관리를 위한 도구라고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많은 정보시스템들이 잘못 시작된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직 주변여건이 형성되지 않았는데 시작이 되었거나 또는 추진하는 목표나 목적이 명확하지 않은데 추진을 해 가지고 나중에는 사용되지 못하는 시스템들이 적잖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러한 프로젝트들이 선정이 되는가? 정보화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 없이 선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정보기술아키텍처는 그와 같은 청사진을 제공함으로써 어떤 시스템을 선정을 해야 되고 어떻게 통제를 해야 되고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틀을 제공해 주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보기술아키텍처는 정보시스템의 투자관리를 위한 도구로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정보기술아키텍처를 이용해서 조직성과를 향상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성과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38쪽 맨 위의 그림을 보면 효율성과 효과성을 나누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감리 파트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효과성을 향상시키는 것은 성과평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와 관련된 말씀은 감리 파트에서 좀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리와 성과평가를 이렇게 나눌 수 있다면 정보기술 투자관리에 있어서 아키텍처가 해야 되는 부분, 또 감리가 해야 되는 부분을 명확히 구분해서 나눌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러한 정보기술아키텍처를 이용한 정보기술 투자관리의 책임이 CIO에 있음을 명시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사항은 정보기술아키텍처는 범정부적인 노력이라는 것입니다.
39쪽 그림에 보면 미국의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예산관리처와 우리나라의 감사원에 해당되는 GAO, 그다음에 각급 연방기관들이 서로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정보기술아키텍처를 이용해서 정보화를 해 나가는지에 대한 과정을 잘 보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와 같이 유기적이고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는 기관 간의 거버넌스 제도가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또 불행히도 본 법안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겨 있지 못합니다.
이와 같은 유기적인 체계를 갖는 것은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정보화를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들이 좀더 고려되어서 법안에 포함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안사항으로서 추진추체의 강력한 관리역할의 부여가 필요하다, 거버넌스를 좀더 명확히 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감리 관련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쪽 위의 그림을 보시면 감리와 관련된 그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이 만들어지면 그것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발주해서 개발하거나 운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정보시스템을 이용해서 업무성과를 내게 되고 이 업무성과는 집합적으로 모여져서 조직성과를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정보시스템은 효과성 측면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산출 수준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산출수준에서의 평가는 정보시스템이 요구사항에 얼마만큼 적합하느냐를 보는 것이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개념은 이미 국제표준인 ISO12207에서 적시가 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을 기초로 생각을 해 볼 때 다음과 같이 제안사항을 정리해 봤습니다. 우선 정보시스템감리라는 것은 정보시스템 요구사항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활동이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정보시스템감리와 아키텍트의 영역을 구분하여서 아키텍트가 아키텍처의 진단 평가를 하도록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정보시스템감리는 사전경보시스템의 역할로서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의 감리는 사후적이라는 데에서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이라고 문제제기가 되곤 합니다. 사후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은 그때 가서 문제를 고치기가 너무 어렵지 않느냐, 사전에 문제를 제기하고 그래서 문제를 예방하고 부실사업을 방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감리가 아니겠는가 하는 의견들이 적잖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시스템감리는 사전경보시스템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되는데 이미 국제적으로는 이와 같은 사전경보시스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체계로서 기성관리체계라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에서 그런 것을 의무화하거나 사용되는 사례가 적기 때문에 아직까지 보편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와 같은 기성관리시스템과 같은 체계를 사용해서 충분히 사전경보시스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43페이지 위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기성관리시스템은 다름 아닌 비용과 일정과 기술성과, 이 세 가지를 통합적으로 관리를 해 가지고 사전에 위험의 수준을 측정해서 예방을 하자라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감리는 기술성과나 비용이나 일종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감리의견이 좀더 객관적으로 나와서, 가령 예를 들어 95%의 목적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그 사업은 특별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내용으로 관리를 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감리 관리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감리는 감리원도 잘 할 수 있다는 개념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본 법안은 감리는 감리원만이 할 수 있다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감리의 필드 자체가 아직 전문화되어 있지 않고 성숙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감리원만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시장을 폐쇄적으로 운영하고 감리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으로 대두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감리는 누구나 잘 할 수 있지만 그중에서도 감리원이 더 잘 할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감리 관리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감리 관리체계가 부재해서 감리의견의 조정에 대한 사항이라든지 감리결과에 대한 품질보증사항들이 굉장히 미흡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감리결과의 품질에 대한 의구심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감리 감독기구와 같은 것을 둬서 여기서 감리법인과 또는 감리원의 인증사항을 담당할 뿐만이 아니라 감리결과에 대한 품질보증 또는 감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에 대한 조정사항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같이 다루어야지만 감리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감리 감독기구에 대한 수립과 운영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우선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련 사항의 문제점은 현재 정보기술아키텍처만이 너무 강조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정보화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정보화를 통해서 조직의 성과를 향상하는 것이 기본적인 목적이 되겠습니다. 정보기술아키텍처를 구축하자라는 것은 좋은 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그것을 이용해서 업무성과를 향상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조직성과를 향상하자라는 바로 그런 내용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련 법과 유관하게 필요한 다른 법의 제정과 조정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34쪽의 그림을 보시면 미국의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정보기술아키텍처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법안이 Clinger Cohen Act와 OMB Circular A-130법안들입니다. 이 두 법안이 나오기 위해서 사전에 많은 작업들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과관리가 중요하다라는 법안, 조달에 관한 법안, 조직의 경영을 혁신하자라는 법안, 또는 Paperwork Reduction Act―그러니까 조직에서 종이로 일하는 업무를 좀 줄이자라는 법안 등등 상당히 많은 준비를 거쳐 가지고 ITA를 수립하고 운영하자라는 법안이 나오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러한 노력이 선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ITA를 수립하는 법안이 단독적으로 나와서 과연 얼마만큼의 효과를 볼 수 있을지에 대한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좀더 다른 측면에서 유관기관에 필요한 법안들의 제정과 수립이 시급한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ITA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ITA를 통해서 정보기술시스템만의 향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조직의 현대화나 선진화를 하는 데 큰 목적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조직의 전반적인 업무에서부터 정보기술에 이르기까지 모두를 통합해서 조직의 근대화를 이뤄 나가는 차원에서 정보기술아키텍처를 이해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에 따른 몇 가지 제안사항 중에서 중요한 것은, 정보기술아키텍처는 업무와 정보기술의 통합을 통하여 조직성과 향상이 목적임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정보기술아키텍처를 이용해서 단순히 정보시스템의 품질을 향상하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보기술아키텍처를 이용해서 조직의 선진화를 할 수 있는 로드맵을 그리자라는 게 기본적인 목표입니다. 따라서 이런 면들이 법안에서 좀더 강조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 정보기술아키텍처는 정보시스템의 투자관리를 위한 도구라고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많은 정보시스템들이 잘못 시작된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직 주변여건이 형성되지 않았는데 시작이 되었거나 또는 추진하는 목표나 목적이 명확하지 않은데 추진을 해 가지고 나중에는 사용되지 못하는 시스템들이 적잖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러한 프로젝트들이 선정이 되는가? 정보화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 없이 선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정보기술아키텍처는 그와 같은 청사진을 제공함으로써 어떤 시스템을 선정을 해야 되고 어떻게 통제를 해야 되고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틀을 제공해 주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보기술아키텍처는 정보시스템의 투자관리를 위한 도구로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정보기술아키텍처를 이용해서 조직성과를 향상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성과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38쪽 맨 위의 그림을 보면 효율성과 효과성을 나누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감리 파트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효과성을 향상시키는 것은 성과평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와 관련된 말씀은 감리 파트에서 좀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리와 성과평가를 이렇게 나눌 수 있다면 정보기술 투자관리에 있어서 아키텍처가 해야 되는 부분, 또 감리가 해야 되는 부분을 명확히 구분해서 나눌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러한 정보기술아키텍처를 이용한 정보기술 투자관리의 책임이 CIO에 있음을 명시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사항은 정보기술아키텍처는 범정부적인 노력이라는 것입니다.
39쪽 그림에 보면 미국의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예산관리처와 우리나라의 감사원에 해당되는 GAO, 그다음에 각급 연방기관들이 서로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정보기술아키텍처를 이용해서 정보화를 해 나가는지에 대한 과정을 잘 보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와 같이 유기적이고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는 기관 간의 거버넌스 제도가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또 불행히도 본 법안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겨 있지 못합니다.
이와 같은 유기적인 체계를 갖는 것은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정보화를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들이 좀더 고려되어서 법안에 포함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안사항으로서 추진추체의 강력한 관리역할의 부여가 필요하다, 거버넌스를 좀더 명확히 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감리 관련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쪽 위의 그림을 보시면 감리와 관련된 그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이 만들어지면 그것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발주해서 개발하거나 운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정보시스템을 이용해서 업무성과를 내게 되고 이 업무성과는 집합적으로 모여져서 조직성과를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정보시스템은 효과성 측면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산출 수준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산출수준에서의 평가는 정보시스템이 요구사항에 얼마만큼 적합하느냐를 보는 것이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개념은 이미 국제표준인 ISO12207에서 적시가 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을 기초로 생각을 해 볼 때 다음과 같이 제안사항을 정리해 봤습니다. 우선 정보시스템감리라는 것은 정보시스템 요구사항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활동이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정보시스템감리와 아키텍트의 영역을 구분하여서 아키텍트가 아키텍처의 진단 평가를 하도록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정보시스템감리는 사전경보시스템의 역할로서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의 감리는 사후적이라는 데에서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이라고 문제제기가 되곤 합니다. 사후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은 그때 가서 문제를 고치기가 너무 어렵지 않느냐, 사전에 문제를 제기하고 그래서 문제를 예방하고 부실사업을 방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감리가 아니겠는가 하는 의견들이 적잖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시스템감리는 사전경보시스템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되는데 이미 국제적으로는 이와 같은 사전경보시스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체계로서 기성관리체계라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에서 그런 것을 의무화하거나 사용되는 사례가 적기 때문에 아직까지 보편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와 같은 기성관리시스템과 같은 체계를 사용해서 충분히 사전경보시스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43페이지 위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기성관리시스템은 다름 아닌 비용과 일정과 기술성과, 이 세 가지를 통합적으로 관리를 해 가지고 사전에 위험의 수준을 측정해서 예방을 하자라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감리는 기술성과나 비용이나 일종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감리의견이 좀더 객관적으로 나와서, 가령 예를 들어 95%의 목적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그 사업은 특별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내용으로 관리를 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감리 관리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감리는 감리원도 잘 할 수 있다는 개념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본 법안은 감리는 감리원만이 할 수 있다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감리의 필드 자체가 아직 전문화되어 있지 않고 성숙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감리원만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시장을 폐쇄적으로 운영하고 감리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으로 대두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감리는 누구나 잘 할 수 있지만 그중에서도 감리원이 더 잘 할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감리 관리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감리 관리체계가 부재해서 감리의견의 조정에 대한 사항이라든지 감리결과에 대한 품질보증사항들이 굉장히 미흡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감리결과의 품질에 대한 의구심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감리 감독기구와 같은 것을 둬서 여기서 감리법인과 또는 감리원의 인증사항을 담당할 뿐만이 아니라 감리결과에 대한 품질보증 또는 감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에 대한 조정사항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같이 다루어야지만 감리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감리 감독기구에 대한 수립과 운영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신동익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의 전문가로부터 진술을 모두 들었습니다.
위원들께서 궁금하신 점이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되 오늘은 법률안 한 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가능한 한 7분 이내에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간이 더 필요하면 나중에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유승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 분의 전문가로부터 진술을 모두 들었습니다.
위원들께서 궁금하신 점이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되 오늘은 법률안 한 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가능한 한 7분 이내에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간이 더 필요하면 나중에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유승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우리당 유승희입니다.
먼저 이것은 정통부의 담당국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법률제정안 14조에 감리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감리원이라고 하는 게 정보통신부장관이 자격을 주고 만드는 것인지?
여기에 보면 감리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감리원의 등급별 기술자격 또는 학력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서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감리원이라고 하는 게 개별인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러면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감리업무를 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인지,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먼저 이것은 정통부의 담당국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법률제정안 14조에 감리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감리원이라고 하는 게 정보통신부장관이 자격을 주고 만드는 것인지?
여기에 보면 감리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감리원의 등급별 기술자격 또는 학력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서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감리원이라고 하는 게 개별인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러면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감리업무를 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인지,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정보통신부 정보기반보호심의관입니다.
그것은 앞에서 진술인이 말씀하시는 중에도 일부 지적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여기에 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정해져 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현재도 감리를 하고 있는 감리협회가 있고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마는 아까 진술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관한 적당한 지식이 되는 전문능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가 그 기준을 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앞에서 진술인이 말씀하시는 중에도 일부 지적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여기에 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정해져 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현재도 감리를 하고 있는 감리협회가 있고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마는 아까 진술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관한 적당한 지식이 되는 전문능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가 그 기준을 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감리원이라고 하는 기존 개념이 있습니까? 감리원이 법적 정의입니까, 아니면 정보통신부가 새롭게 만든 개념입니까?

현재 법적으로 감리원이라는 제도는 없습니다.

그러면 새로 만도는 것입니까?

예, 그런 의미입니다.

ITA를 위한 새로운 제도입니까?

현재 시행은 되고 있습니다. 감리제도가 있어서 감리원들이 각 시스템 구축을 확대해 나가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법적으로 제도를 만드는 것은 이 법에 의해서입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그냥 감리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편의적으로 감리원, 감리사라고 부르고 있는데……

국가가 자격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정립되어 있지는 않은 것이지요?

예.

여기서의 감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개념으로 얘기하면 ITA 관련한 감리원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ITA 감리원은 아니고요, 여기서도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마는 ITA하고 감리제도하고 두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감리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라는 것이지 ITA 감리원이다 이런 표현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법이 통과가 되면 감리원은 어디 소속이 되는 것입니까? 그냥 정통부와 개별적으로 계약을 맺는 계약자가 되는 것입니까? 어느 부서에서 이것을 통제하거나 관리감독을 하게 되지요?

이것은 노동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자격제도를 신설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노동부의 어느 관련 법령을 고쳐야 되는 것이지요? 정통부 관련 법률에서 자격증제도 신설하는 것을 단독적으로 넣을 수 있는 것인지 근본적으로 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노동부와 협의를 하면……

협의가 됐습니까?

아직 그것까지는 못했습니다.

전혀 협의가 안 됐습니까?

예.

그러면 행정부처에서 그런 협의도 전혀 거치지 않은 채 지금 공청회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요?
그리고 지금 행자부에서도 전자정부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행자부와의 협의는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공공기관에 있어서의 정보화 관련 업무는 원래 정통부가 가지고 있다가 행자부로 넘어간 것이잖아요. 이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다시 공공기관의 전자정부사업에 대한 일정한 권한이나 업무를 이쪽으로 이양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까? 행자부와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행자부에서도 전자정부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행자부와의 협의는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공공기관에 있어서의 정보화 관련 업무는 원래 정통부가 가지고 있다가 행자부로 넘어간 것이잖아요. 이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다시 공공기관의 전자정부사업에 대한 일정한 권한이나 업무를 이쪽으로 이양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까? 행자부와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법안에서도 있습니다마는 4조하고 5조, 8조 등에서 성과분석이라든지 또는 계획의 도입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서 행자부하고 협의를 해서 그 안이 마련됐습니다.

행자부와 협의를 거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태공 교수님께서는 이것의 법제화가 늦춰지면 전자정부사업의 실패가 우려된다, 효율성 확보가 안 된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드러났는지 사례를 좀 들어 주시겠습니까?
이태공 교수님께서는 이것의 법제화가 늦춰지면 전자정부사업의 실패가 우려된다, 효율성 확보가 안 된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드러났는지 사례를 좀 들어 주시겠습니까?

선진국 미국의 개념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개발하여 사용하는 시스템들은 통계에 의하면 80% 정도가……
지금 우리가 개발하여 사용하는 시스템들은 통계에 의하면 80% 정도가……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실패 사례가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런 사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개념들인데요, 전체 입장에서 시스템을 개발하지 않다 보니까, 즉 대다수 부서에서는 부분의 최적화를 통해서 정보화를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통합 시 비용이 엄청나게 들거나 또는 중복투자가 엄청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막자는 취지에서 제가……

그러면 기존의 전자정부 관련한 업무는 행자부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굳이 이 제도를 도입해서 정통부가 개입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떤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예측하고 계십니까?

저는 정통부가 개입하는 이런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자부에서 하게 되면 이 법에 의해서 행자부 전체의 관점에서 그러한 사업들을 생각하고 하라는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법이 없으면 행자부 내의 각 사업들이 각 사업별로 갈 것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이 이미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한 법들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전체 최적화 측면들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최적화의 관점에서 별도의 법률이 행자부 관련 법률로 제정되어야 더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아닐까요? 왜 정통부에서 이것을 따로 만들지요?

그것은 전자업무들이 중요하니까 예시했을 뿐이지, 우리 국가 전체 정보화사업들을 같은 맥락으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자정부 관련 사업이 정통부에서 행자부로 넘어간 것으로, 왜냐하면 공공기관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감독 기능을 행자부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행자부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업무의 효율성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이것이 행자부 관련한 법률의 강화나 보완조치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지요.

행자부 업무가 중요하겠습니다마는 행자부 업무가 정부 전체의 업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행자부에서 이러한 법을 만든다고 하면 같은 논리로 행자부 이외의 다른 사업들은 정보화와 관련되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김성근 교수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결론에서 ‘수단을 강조하는 본 법안보다는 정보자원관리라는 목표와 원칙을 강조하는 법안이 더 시급하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추상적인 느낌인데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서 ‘새로운 법안을 제정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정보화 관련 법규를 일괄적으로 다시 분석하고 이런 정보자원관리의 개념과 원칙을 기존 법규에 반영하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는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기존 법률이라 함은 정보화촉진기본법 그리고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등의 개정을 말하는 것인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은 결론에서 ‘수단을 강조하는 본 법안보다는 정보자원관리라는 목표와 원칙을 강조하는 법안이 더 시급하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추상적인 느낌인데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서 ‘새로운 법안을 제정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정보화 관련 법규를 일괄적으로 다시 분석하고 이런 정보자원관리의 개념과 원칙을 기존 법규에 반영하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는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기존 법률이라 함은 정보화촉진기본법 그리고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등의 개정을 말하는 것인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님 질의한 것에 저도 100% 동의합니다. 지금 정보화촉진기본법이나 약칭해서 전자정부법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긴 명칭으로 되어 있는 법률들은 예전에 정보화를 누가 추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까 하는 옛날 체제와 방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률이기 때문에 방금 유 위원님이 지적했던 것처럼 전자정부에 관련된 모든 사업이, 역할과 책임이 행정자치부로 넘어가 있는 이런 제도적인 변화의 틀에 그 법들이 녹아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수단을 계속 강조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법률들을, 조금 전에 제가 말씀올린 정보자원관리, 목표와 원칙을 강조하는 법령으로 수정․보완하는 것이 더욱더 효과적인 시도라고 보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의 법은 수단을 너무 강조하고, 아키텍처라는 수단을 너무 강조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의 법은 수단을 너무 강조하고, 아키텍처라는 수단을 너무 강조했기 때문에……

기술적 측면만을 강조하기 때문에 오히려 공공부문에 있어서의 전자정부화라고 하는 기존의 효율성을 살리는 데는 미흡하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예, 그런 생각입니다.

신동익 교수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선 시행령에 감리에 대한 정의와 범위, 수행자격 등이 규정될 텐데, 제안사항에서 감리는 감리원뿐만 아니라 감리영역 관련 전문성을 가진 자는 누구나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제안하셨는데, 국내 감리 관련 협회들의 의견은 어떤지 소개해 주십시오.
우선 시행령에 감리에 대한 정의와 범위, 수행자격 등이 규정될 텐데, 제안사항에서 감리는 감리원뿐만 아니라 감리영역 관련 전문성을 가진 자는 누구나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제안하셨는데, 국내 감리 관련 협회들의 의견은 어떤지 소개해 주십시오.

감리는 굉장히 오래 전부터 시행이 되어져 왔습니다. 한국전산원에서 배출된 감리 인력이 있고 또 감리협회라고 결성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협회에서 배출되는 인력이 있고 그 이외에 노동부 자격증으로 만들어져서 정보시스템 감리 이렇게 해서 대체적으로 세 파트 정도의 감리인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감리인이라는 공식적인 자격증 없이 컨설팅회사들이 감리를 하는 경우들도 적잖이 있습니다.
문제는 감리가 뭐냐라는 의미인데요, 현재로서는 감리가 검수대행의 의미로써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공무원들이 기술적인 사항을 잘 모르기 때문에 검수를 해야 되는데 검수를 하자니 내용을 잘 모르겠다, 그래서 누가 잘 아는 사람이 와서 대신 대행해 줘라,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내가 나중에 감사를 받겠다라는 정도의 형식적인 논리에 치우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리가 좀더 공헌이 될 수 있는 분야로 발달이 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기성관리시스템과 같은 체계를 도입해서 감리가 해야 되는 범위와 의무가 명확히 주어진다면 좀더 바람직하겠다라는 의견을 드렸던 것입니다.
문제는 감리가 뭐냐라는 의미인데요, 현재로서는 감리가 검수대행의 의미로써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공무원들이 기술적인 사항을 잘 모르기 때문에 검수를 해야 되는데 검수를 하자니 내용을 잘 모르겠다, 그래서 누가 잘 아는 사람이 와서 대신 대행해 줘라,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내가 나중에 감사를 받겠다라는 정도의 형식적인 논리에 치우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리가 좀더 공헌이 될 수 있는 분야로 발달이 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기성관리시스템과 같은 체계를 도입해서 감리가 해야 되는 범위와 의무가 명확히 주어진다면 좀더 바람직하겠다라는 의견을 드렸던 것입니다.

저는 일단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을 위해서 이런 법률안 제정이 얼마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부정적인 견해가 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서상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서상기 위원입니다.
우선 정보통신부의 강 국장님한테 질의하겠는데요.
아까 잠시 거론이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이 법은 공공기관의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하겠다는 부분하고 또 감리 부분하고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지요? 제14조․15조를 보면 감리원에 관한 것하고 감리법인에 관한 것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감리원에 관한 여러 가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감리원증을 교부하고 이런 것들이었는데, 아까 노동부를 거론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정리가 되었습니까?
우선 정보통신부의 강 국장님한테 질의하겠는데요.
아까 잠시 거론이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이 법은 공공기관의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하겠다는 부분하고 또 감리 부분하고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지요? 제14조․15조를 보면 감리원에 관한 것하고 감리법인에 관한 것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감리원에 관한 여러 가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감리원증을 교부하고 이런 것들이었는데, 아까 노동부를 거론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정리가 되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구체적인 협의는 하지 않았고요. 노동부의 국가기술자격법하고 관련해서 자격 종류들이 정해지는데 대통령령을 정할 때 그 부분을 가지고 노동부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협의하는 과정을 생략한 채로 이렇게 공청회까지 법안이 와도 되는 것입니까? 잘못하신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한다고 법안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미처 다 고려하지 않고 공청회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준비가 철저하지 못했습니다.

국회의 공청회까지 오는 법안이 그런 식으로 부처 간에 협의도 안 된 채로 온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공청회 끝나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공청회 끝나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협의 안 된 상태의 이런 것을 공청회 끝나고 난 뒤에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하는 문제는 국회 차원에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근 교수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근본적인 것이 정보시스템의 효율화를 높여야 된다, 누구나 공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면 개별시스템이 난립해 있고 연계도 부족하고, 이런 것을 어떤 형태로든 개선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부에서 하는 일들이 대체로 보면 상당히 많은 경우가 법이 없어서 안 되는 것보다는 제대로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지나 그런 데 대한 의식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안 되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봅니다.
굳이 법을 만든다는 것보다는 법을 만들지 않고 제대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 법을 꼭 제정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지 한 번 더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교수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근본적인 것이 정보시스템의 효율화를 높여야 된다, 누구나 공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면 개별시스템이 난립해 있고 연계도 부족하고, 이런 것을 어떤 형태로든 개선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부에서 하는 일들이 대체로 보면 상당히 많은 경우가 법이 없어서 안 되는 것보다는 제대로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지나 그런 데 대한 의식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안 되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봅니다.
굳이 법을 만든다는 것보다는 법을 만들지 않고 제대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 법을 꼭 제정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지 한 번 더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죽 설명을 드리면서 마지막 결언에서 본 법안이 너무 수단을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형태로 법안이 만들어졌을 경우에 별로 효과를 거두기가 힘들고 괜히 부처 간에 혼동만 더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은 가급적 필요하다 그러면 정보화에 대한 책임과 목표를 제대로 세우는, 목표와 원칙을 강조하는 법률이 필요하지 않을까, 아니면 기존에 만들어진 정보화 관련 법령들이 많으니까 그런 법들을 재정비하는 차원에서……
조금 전에 위원님 질의하셨던 것처럼 정보화에 대한 최종책임은 장관한테 있다 하는 선언적인 메시지, 그다음에 정보화에 대한 발주가 정부 조직목표에 얼마만큼 기여하는가를 스스로 입증해 보이는 발주기관의 노력과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 정보화를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 우리나라 전자정부 수준을 세계에서 톱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지금 바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이슈가 그런 것이다라고 강조했기 때문에 본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는 소극적으로 보고 있다 하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질의하셨던 것처럼 정보화에 대한 최종책임은 장관한테 있다 하는 선언적인 메시지, 그다음에 정보화에 대한 발주가 정부 조직목표에 얼마만큼 기여하는가를 스스로 입증해 보이는 발주기관의 노력과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 정보화를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 우리나라 전자정부 수준을 세계에서 톱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지금 바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이슈가 그런 것이다라고 강조했기 때문에 본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는 소극적으로 보고 있다 하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김성근 교수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이런 필요성이나 선진국의 예 같은 것을 보면 근본적으로 검토는 해야 될 그런 상황이지만 지금 제안된 대로 추진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법안제안에 설명되어 있습니다마는 미국에서 ITMRA법안이 바로 아키텍처를 강조한 법이 아니고 정보자원관리를 제대로 하자 하는 법률이고 법령 중에 그와 같은 수단으로 아키텍처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한 줄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법안이 아키텍처라는 수단을 너무 집중적으로 부각시켜서, 다시 말하면 본말이 전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우려스러워서 지적했던 바입니다.
그래서 본 법안이 아키텍처라는 수단을 너무 집중적으로 부각시켜서, 다시 말하면 본말이 전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우려스러워서 지적했던 바입니다.

이태공 교수님께서는 이 법 제정을 강력히 주장하셨는데 다른 분들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미비점은 분명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행법에 의해서 우리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몇 년 전하고 비교하면 아직까지 많은 성과를 갖지 못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전산실에서 실장을 한 10년을 했습니다마는 정보화의 문제점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완벽한 법은 아니지만 만들어서 좀더 강제성을 가져야만 관료사회에서는 새로운 개념을 가지고 지금까지 문제시 된 정보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 법이 모든 것을 포함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GPRA법 같이 다른 분야 법들이 선행될 수도 있고, 앞으로 그러한 것들하고 같이 연관을 시키는 것이 중요하지 저는 그러한 것들 때문에 이러한 새로운 법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많이 말씀하신 이러한 문제들은 실질적으로 각 부처의 이권과도 서로 상충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한국의 정보화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토론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전산실에서 실장을 한 10년을 했습니다마는 정보화의 문제점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완벽한 법은 아니지만 만들어서 좀더 강제성을 가져야만 관료사회에서는 새로운 개념을 가지고 지금까지 문제시 된 정보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 법이 모든 것을 포함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GPRA법 같이 다른 분야 법들이 선행될 수도 있고, 앞으로 그러한 것들하고 같이 연관을 시키는 것이 중요하지 저는 그러한 것들 때문에 이러한 새로운 법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많이 말씀하신 이러한 문제들은 실질적으로 각 부처의 이권과도 서로 상충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한국의 정보화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토론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신동익 교수님께도 한번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감리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이 근본적으로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단 오늘 거론되었으니까……
감리영역 부분에 대한 실익 문제인데요, 명확히 구분해서 제도화해야 되는 필요성이 무엇인지 간단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까 감리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이 근본적으로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단 오늘 거론되었으니까……
감리영역 부분에 대한 실익 문제인데요, 명확히 구분해서 제도화해야 되는 필요성이 무엇인지 간단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현재 감리는 굉장히 형식적으로 되는 바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발주기관에서 감리에 압력을 가해 가지고 감리의 의견을 바꾸게 하는 왜곡현상이 일어난다든지 또는 감리가 부실하게 이루어진다든지 하는 병폐들이 적잖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감리의 효과성이 과연 무엇이 있겠는가 하는 문제점에서 감독체계를 강화하자라는 측면에서 이런 법안이 나오게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와 같은 감독체계의 강화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 감리가 과연 무엇인가, 감리를 통해서 과연 사업에 어떤 공헌이 있는가를 생각을 해 봐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검수를 대행하는 측면에서의 공헌보다는 좀더 공학적이고 과학적이고 객관적일 수 있는 방면에서의 공헌이 필요하겠다, 그 공헌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성관리시스템 내에서의 기술성과나 또는 비용, 일정들의 통합관리를 통해서 그런 것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해서 제안을 드린 것입니다.
그와 같은 감독체계의 강화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 감리가 과연 무엇인가, 감리를 통해서 과연 사업에 어떤 공헌이 있는가를 생각을 해 봐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검수를 대행하는 측면에서의 공헌보다는 좀더 공학적이고 과학적이고 객관적일 수 있는 방면에서의 공헌이 필요하겠다, 그 공헌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성관리시스템 내에서의 기술성과나 또는 비용, 일정들의 통합관리를 통해서 그런 것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해서 제안을 드린 것입니다.

다음은 류근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근찬입니다.
정통부에서 IT 법안을 입법예고 했던 것이 작년 6월이지요? 그 후에 정통부하고 행자부 이런 관련 부처 간 이견이 있어서 좁혀지지 않아 가지고 거의 1년가량 지연되다가 지난 4월 국무회의에서 IT 법안을 의결했고 오늘 공청회를 갖게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듣기로는 IT 법안을 둘러싸고 정부 내의 부처 간 이기주의가 대단히 증폭되었다, 행자부, 정통부 이 두 부처가 서로 기 싸움을 벌인 결과 행자부, 정통부 간 업무분장이 이 법안에는 대단히 기형적으로 나타났다, 법안 자체가 무리하게 나눠 먹기식으로 되어 있다 하는 평가를 개인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정통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정통부에서 IT 법안을 입법예고 했던 것이 작년 6월이지요? 그 후에 정통부하고 행자부 이런 관련 부처 간 이견이 있어서 좁혀지지 않아 가지고 거의 1년가량 지연되다가 지난 4월 국무회의에서 IT 법안을 의결했고 오늘 공청회를 갖게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듣기로는 IT 법안을 둘러싸고 정부 내의 부처 간 이기주의가 대단히 증폭되었다, 행자부, 정통부 이 두 부처가 서로 기 싸움을 벌인 결과 행자부, 정통부 간 업무분장이 이 법안에는 대단히 기형적으로 나타났다, 법안 자체가 무리하게 나눠 먹기식으로 되어 있다 하는 평가를 개인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정통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 법 제정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작년부터 검토되었고 올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지금 국회에 제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마는 애초에 전자정부 31대 과제였는데 어디에서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냐를 가지고 정부혁신위원회에서 상당히 많은 논란을 한 연후에, 이 ITA 법하고 관련해서 이 부분은 인프라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정보통신부가 한다는 것으로 정부혁신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아까 유승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법안이 누구 소관이냐, 전자정부 기능이 행자부로 넘어갔는데 이것을 정통부가 하는 것이 적절하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많은 논란을 거쳤었지만 이 법 자체가 인프라와 관련된 법이기 때문에 정통부에서 한다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이해봉 위원장, 서상기 간사와 사회교대)
전자정부 기능을 행자부에서 맡고 있고 또 인프라에 관한 것은 정통부에서 담당하고 있어서 기본계획의 도입이라든지 또는 성과분석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전자정부 기능을 가지고 있는 행자부의 역할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나눠 먹기 식이다 하는 비난을 가진 부분은 있었습니다.
아까 유승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법안이 누구 소관이냐, 전자정부 기능이 행자부로 넘어갔는데 이것을 정통부가 하는 것이 적절하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많은 논란을 거쳤었지만 이 법 자체가 인프라와 관련된 법이기 때문에 정통부에서 한다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이해봉 위원장, 서상기 간사와 사회교대)
전자정부 기능을 행자부에서 맡고 있고 또 인프라에 관한 것은 정통부에서 담당하고 있어서 기본계획의 도입이라든지 또는 성과분석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전자정부 기능을 가지고 있는 행자부의 역할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나눠 먹기 식이다 하는 비난을 가진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리체계와 관련된 문제로 귀결이 되는데요, 우선 신동익 교수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현재 이 법안이 정보통신부, 행정자치부로 아키텍처를 이용한 관리 활동이 대상기관에 따라서 나뉘어져 있고 정통부가 정보기술 아키텍처 참조모형을 개발․보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4조하고 6조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이원화된 관리체계로는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을 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강력한 리더십이 발휘될 수 있도록 예산배정, 정보기술 아키텍처 관리체계가 연계될 필요가 있다, 현재 대상기관별로 이원화된 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추진주체의 강력한 관리 역할, 예컨대 정책 및 지침수립, 평가, 권한 이런 것들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제안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현재 이 법안이 정보통신부, 행정자치부로 아키텍처를 이용한 관리 활동이 대상기관에 따라서 나뉘어져 있고 정통부가 정보기술 아키텍처 참조모형을 개발․보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4조하고 6조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이원화된 관리체계로는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을 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강력한 리더십이 발휘될 수 있도록 예산배정, 정보기술 아키텍처 관리체계가 연계될 필요가 있다, 현재 대상기관별로 이원화된 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추진주체의 강력한 관리 역할, 예컨대 정책 및 지침수립, 평가, 권한 이런 것들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제안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예.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정통부 역할을 강화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어느 부처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은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잘할 수 있는 부처가 이 일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잘할 수 있는 부처가 어느 부처를 염두에 두고 계신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정보기술 아키텍처는 수단이기는 하지만 경영과 기술이 아우러진 굉장히 종합적인 수단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을 잘 추진하기 위해서는…… 만약에 우리나라에 정보통신부라는 부처가 없다면 행자부나 또는 기획예산처나 여러 부처들이 거론될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정보통신부라는 부처를 이미 만들었고 그것을 통해서 정보화를 촉진하자라는 논리를 세웠다면 이런 힘을 정보통신부에 밀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사람 중의 하나이고 신 교수님이 그런 생각을 염두에 두신 것 같아서 여쭈어 봤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정통부가 다른 부처와의 이른바―적절한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부처이기주의에 따른갈등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떤 기능을 더 가져야 정부 내 부처 간의 갈등을 조정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 법 안에다가 어떤 기능을 더 보장해야 된다……

우선 정보기술 아키텍처 관리체계에 대한 총 책임을 가질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정보기술 아키텍처를 각 부처들이 만들 텐데 그것들을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심사해 가지고 제대로 안 된 부처들은 그것을 최소한 예산과 연계할 수 있는, 직접적으로 그것을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만 최소한 연계될 수 있는 권한까지는 가져야 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미국과의 비교를 통해서 ITA 법안에 감사원과 기획예산처 등 관련 기관의 역할이 명시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계시지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미국과의 비교를 통해서 ITA 법안에 감사원과 기획예산처 등 관련 기관의 역할이 명시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계시지요?

예.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법안에 반영하면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법 전문가가 아니라서 자세히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이와 관련된 법안들의 시급한 제정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법안에 모든 내용을 다 담을수가 없기 때문에 성과관리법이라든지 또는 PRA와 같은 법, 가령 전자정부법이 PRA법과 유사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검토를 따져 보면 핵심적인 내용이 많이 빠져 있다고 분석하는 결과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좀더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본 법안 외에도 관련된 법안들, GPRA법이라든지또는 OMB 130과같은 좀더 구체적인 법이라든지 그런 관련 법안들이시급히 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법안이 너무나 빨리 혁신적으로 그리고 앞으로 급하게 나왔기 때문에 다른 파트들이 못 쫓아와 생기는 문제점들이 지적이 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혁신속도가 스피드 조절을 못 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앞으로 잘 나가고자 하는 것을 발을 잡고 못 나가게 할 것이 아니라 옆에서 더 잘 나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주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좀더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본 법안 외에도 관련된 법안들, GPRA법이라든지또는 OMB 130과같은 좀더 구체적인 법이라든지 그런 관련 법안들이시급히 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법안이 너무나 빨리 혁신적으로 그리고 앞으로 급하게 나왔기 때문에 다른 파트들이 못 쫓아와 생기는 문제점들이 지적이 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혁신속도가 스피드 조절을 못 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앞으로 잘 나가고자 하는 것을 발을 잡고 못 나가게 할 것이 아니라 옆에서 더 잘 나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주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류근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서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서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린우리당 서혜석입니다.
신동익 교수님께 여쭤 보겠는데요.
금방 류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추진 주체와 관리 주체를 일원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은 여러분 다의 의견인 것 같고요.
그런데 미국의 경우를 드시면서 미국의 기획예산처에 해당하는 부처가 담당하고 있다 그래서 예산이랑 정책이랑 다 연계가 되도록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답변에서 우리나라 경우에는 어느 쪽이 더, 개인적인 소견이라고는 하셨지만 정통부가 이왕 있으니까 행자부보다는 정통부 쪽에서 담당하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하고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합니다.
제가 여쭤 보고 싶은 것은 미국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정통부와 같은 부처는 없나요?
신동익 교수님께 여쭤 보겠는데요.
금방 류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추진 주체와 관리 주체를 일원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은 여러분 다의 의견인 것 같고요.
그런데 미국의 경우를 드시면서 미국의 기획예산처에 해당하는 부처가 담당하고 있다 그래서 예산이랑 정책이랑 다 연계가 되도록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답변에서 우리나라 경우에는 어느 쪽이 더, 개인적인 소견이라고는 하셨지만 정통부가 이왕 있으니까 행자부보다는 정통부 쪽에서 담당하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하고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합니다.
제가 여쭤 보고 싶은 것은 미국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정통부와 같은 부처는 없나요?

미국에는 우리나라의 정보통신부와 같은 부처가 없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일본이나 주변에 우리나라를 쫓아 하는 많은 나라들은 우리나라에 정보통신부가 있어서 정보화가 매우 잘되고 있다라는 것을 부러워하고 있는 것을 개인적으로 들은 적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만약에 미국과 똑같은 체제로 갔다면 미국의 정보화 수준을 따라잡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보통신부가 있기 때문에 집중화된 노력을 할 수가 있었고 거기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가지고 정보화 수준이 급격히 높아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가 만약에 미국과 똑같은 체제로 갔다면 미국의 정보화 수준을 따라잡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보통신부가 있기 때문에 집중화된 노력을 할 수가 있었고 거기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가지고 정보화 수준이 급격히 높아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미국이나 일본에는 정통부 같은 미너스트리가 없다, 그래서 기획예산처에서 한 게, 그러니까 우리는 정보통신부가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처에서 하는 예산 업무를 할 수 있는 기능을 줘서 정통부에서 일원화시키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미국이나 일본에는 정통부 같은 미너스트리가 없다, 그래서 기획예산처에서 한 게, 그러니까 우리는 정보통신부가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처에서 하는 예산 업무를 할 수 있는 기능을 줘서 정통부에서 일원화시키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그렇게까지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고요. 저는 기획예산처의 고유권한을 정보통신부에 넘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은 없고요, 기획예산처의 고유권한은 갖고 있고 다만……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 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형편에서 정보통신부하고 기획예산처 둘만 놓고 비교해 볼 때 그래도 역시 기획예산처보다는 정보통신부가 이런 업무를 추진하는 게 더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형편에서 정보통신부하고 기획예산처 둘만 놓고 비교해 볼 때 그래도 역시 기획예산처보다는 정보통신부가 이런 업무를 추진하는 게 더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정보기술아키텍처를 진단하고 평가하고 그것을 관리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경우에는 정통부와 같은 것은 없더라도 기술을 다루는 IT 같은 것은 어느 부처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미국의 경우에는 정통부와 같은 것은 없더라도 기술을 다루는 IT 같은 것은 어느 부처에서 하고 있습니까?

OMB 산하에 여러 연구조직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서포트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획예산처와 상관이 있는 건가요?

OMB가 우리나라의 기획예산처와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방금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설명드릴 게 있습니다.

아주 간단히 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기 때문에……

ITMRA법안에 OMB 장으로 하여금 기술표준에 대해서는 미국의 상무성과 기술표준원의 기술표준을 수용해서 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지금 OMB가 그 기술까지 다 담당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우리나라도 그런 모습으로 간다고 그러면 행정자치부나 기획예산처가 주관하고 기술표준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부의 도움을 받아나가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대안이 되고, ITMRA법안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서…… 제가 나중에 필요하면 그 부분은 따로 서면으로 여쭤 보겠습니다.
감리체제를 여쭤 보겠는데요. 이것도 신 교수님이 쓰신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감리원제도보다는 감리전문성을 가진 자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쪽으로 바꾸는 게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다음 말씀하시기를 우수 감리업체의 평가 결과를 공시해서 저절로 시장원리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현행 법안으로는 감독기구 설치가 명시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 감독기구 없이 우수 감리업체의 평가 결과를 공시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현실성 있는 것인지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감리체제를 여쭤 보겠는데요. 이것도 신 교수님이 쓰신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감리원제도보다는 감리전문성을 가진 자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쪽으로 바꾸는 게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다음 말씀하시기를 우수 감리업체의 평가 결과를 공시해서 저절로 시장원리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현행 법안으로는 감독기구 설치가 명시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 감독기구 없이 우수 감리업체의 평가 결과를 공시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현실성 있는 것인지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어려울 듯 생각됩니다. 감독기구 설치가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같이 병행해서 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 맞습니다.

또 하나는 감리의 역할에 있어서 보통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하듯이, 다시 말하면 그것이 관리대행인지 아니면 진단평가인지 명확치 않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만약에 두 가지 모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관리대행하고 진단평가 모두의 경우에 감리원이라는 제도를 없애고 누구든지 자격만 그리고 전문성만 있으면 다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둘 중에 하나의 경우에만 그런 의견을 제시하시는 것입니까?
만약에 두 가지 모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관리대행하고 진단평가 모두의 경우에 감리원이라는 제도를 없애고 누구든지 자격만 그리고 전문성만 있으면 다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둘 중에 하나의 경우에만 그런 의견을 제시하시는 것입니까?

단계별로 진행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감리라는 업무를 통해 가지고 관리대행의 일부를 수행하다가 궁극적으로는 관리대행을 전체적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체계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외국 선진국의 경우에는 감리라는 분야가 없습니다. 오직 일본과 우리나라만 정보시스템감리라는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관리대행이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있고 그런 것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외국 선진국의 경우에는 감리라는 분야가 없습니다. 오직 일본과 우리나라만 정보시스템감리라는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관리대행이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있고 그런 것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연관해서 여쭤 보면, 만약 법안에 새로 감독기구를 만든다 할 경우에 감독기구는 현행 있는 감사원 또는 한국전산원이라든가 아니면 새로 설치하는 기구가 될 수가 있을 텐데 만약에 기존에 있는 감사원이나 전산원을 할 때보다는 신설하는 게 더 유리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별 상관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한국전산원이 계속 감리를 수행을 해 왔고요, 또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전산원 내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감리가 아니라 감독기관이 되겠지요.

예.

또 하나 여쭤 볼 것은 현재 감리에 의한 게 진단평가하고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두 가지가 있는데 감사와는 또 다른 개념 아닙니까, 그렇지요?

감사는 사후적인 것입니다.

감사하고 감독기구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아마 감독기구에서 종합된 의견들이 감사할 때 기초자료로 잘 활용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기구는 또 따로 있는 것이 되겠지요?

감사원에서 감사를 할 때……

그것 하는 게 감사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으므로 이상입니다.
시간이 다 됐으므로 이상입니다.

서혜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성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성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정부을의 강성종 위원입니다.
세 분께 질의를 같이 하겠습니다.
정보기술아키텍처 같은 경우가 사실 효율성을 증대하고 다양화되어 있는 스트럭처를 하나로 집중시키고 일원화시키고 표준화시키는 모습인데 실질적으로 부처 간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원화돼 있는 상태이고 또 부처 간의 힘겨루기 장의 모습이었는데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정말 기대할 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것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되느냐의 말씀을 여쭙고 싶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양 부처 간에 상호협력적인 모델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전문가의 입장으로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고, 아까 신동익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두 분께 다시 한번 질의드리고 싶은데 객관적이고 공정한 전문가의 입장으로서 ITA추진 주체가 어느 부처가 돼야 되는지, 그 이유가 뭔지를 한번 전문가의 입장으로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분께 질의를 같이 하겠습니다.
정보기술아키텍처 같은 경우가 사실 효율성을 증대하고 다양화되어 있는 스트럭처를 하나로 집중시키고 일원화시키고 표준화시키는 모습인데 실질적으로 부처 간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원화돼 있는 상태이고 또 부처 간의 힘겨루기 장의 모습이었는데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정말 기대할 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것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되느냐의 말씀을 여쭙고 싶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양 부처 간에 상호협력적인 모델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전문가의 입장으로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고, 아까 신동익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두 분께 다시 한번 질의드리고 싶은데 객관적이고 공정한 전문가의 입장으로서 ITA추진 주체가 어느 부처가 돼야 되는지, 그 이유가 뭔지를 한번 전문가의 입장으로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법은 거버넌스 구조를 전 정부적으로 생각해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 각자의 책임과 역할을 분명히 지워 줘서 그것에 의해서 엄격하게 결과에 관한 성과들을 따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추진 주체에 대해서는 선진국이나 또는 일반기업들이 이런 개념으로 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서생각을 하면 가장 이상적인 것은 저희들도 GPRA라는 그러한 법을 먼저 만들어서 기획원 쪽에서 전 업무성과에 관한 것을 관장하고 ITA 이런 것에 관련되는 사항들은 신 교수가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정통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ITMRA라는 이런 개념들을 수행하는 것이 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방법은 거버넌스 구조를 전 정부적으로 생각해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 각자의 책임과 역할을 분명히 지워 줘서 그것에 의해서 엄격하게 결과에 관한 성과들을 따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추진 주체에 대해서는 선진국이나 또는 일반기업들이 이런 개념으로 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서생각을 하면 가장 이상적인 것은 저희들도 GPRA라는 그러한 법을 먼저 만들어서 기획원 쪽에서 전 업무성과에 관한 것을 관장하고 ITA 이런 것에 관련되는 사항들은 신 교수가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정통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ITMRA라는 이런 개념들을 수행하는 것이 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질의에 저는 이렇게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각 부처에 정보화에 대한 예산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가고 있는데 중요한 문제는 각 부처별로 부처 안에서 이와 같은 효과적인 관리․통제가 선택과 집중이라는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지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부처에 정보화담당관실이 있습니다. 그 정보화담당관실이 그 부처 내의 정보화에 대한 투자와 관리와 집행들을 총괄 조정하게끔 기능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모습은 각 부처의 담당 실무 과에서 예산을 따서 정보시스템 주고, 들고 온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못 하니까 또 외주 관리를 주어서 별도의 서브와 시스템이 도입되는 이와 같은 형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모습이 미국에서도 수십 년간 정보화 투자를 해 오면서 느낀 점이다, 그래서 ITMRA법이 나오면서 정보에 대한 책임은 부처의 CEO가 해야 된다, 부처에 조직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정보화 투자를 관리하는 책임이 부처의 장에게 있다, 그래서 성과 위주로 혁신 위주로 하자 하고 만들어진 법입니다.
제가 보건대 엄청난 예산이 정보화에 대해서 투자되고 있는데 전혀 관리․통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니까 정보화에 대한 책임을 각 부처의 장에게 맡기고 국회는 그것을 효과적으로 관리․통제해 나가는 접근들을…… 정보화 투자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조직에 대한 목표달성 기여도가 커야만 된다는 원칙을 세워 주고 그것을 국회에서 챙겨 나가고, 올해는 500억 썼는데 500억 쓴 만큼의 효과가 어디 있느냐를 국회에서 관리․통제해 나가는 것이지, 그래서 정보화에 대한 의사결정의 책임을 부처의 장에게 던져 주고 조정역할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한 정보화에 대한 성공적 요소라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법은 조금 목적에 맞지 않다 하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각 부처에 정보화에 대한 예산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가고 있는데 중요한 문제는 각 부처별로 부처 안에서 이와 같은 효과적인 관리․통제가 선택과 집중이라는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지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부처에 정보화담당관실이 있습니다. 그 정보화담당관실이 그 부처 내의 정보화에 대한 투자와 관리와 집행들을 총괄 조정하게끔 기능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모습은 각 부처의 담당 실무 과에서 예산을 따서 정보시스템 주고, 들고 온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못 하니까 또 외주 관리를 주어서 별도의 서브와 시스템이 도입되는 이와 같은 형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모습이 미국에서도 수십 년간 정보화 투자를 해 오면서 느낀 점이다, 그래서 ITMRA법이 나오면서 정보에 대한 책임은 부처의 CEO가 해야 된다, 부처에 조직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정보화 투자를 관리하는 책임이 부처의 장에게 있다, 그래서 성과 위주로 혁신 위주로 하자 하고 만들어진 법입니다.
제가 보건대 엄청난 예산이 정보화에 대해서 투자되고 있는데 전혀 관리․통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니까 정보화에 대한 책임을 각 부처의 장에게 맡기고 국회는 그것을 효과적으로 관리․통제해 나가는 접근들을…… 정보화 투자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조직에 대한 목표달성 기여도가 커야만 된다는 원칙을 세워 주고 그것을 국회에서 챙겨 나가고, 올해는 500억 썼는데 500억 쓴 만큼의 효과가 어디 있느냐를 국회에서 관리․통제해 나가는 것이지, 그래서 정보화에 대한 의사결정의 책임을 부처의 장에게 던져 주고 조정역할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한 정보화에 대한 성공적 요소라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법은 조금 목적에 맞지 않다 하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의 효율성보다 조직과 인력, 자원에 대한 효율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신동익 교수님한테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 현재 자체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 그리고 올해 보니까 앞으로도 한 40~50개의 ITA 유관 프로젝트들이 추진될 전망으로 있는데 만약에 ITA법이 통과된다 그러면 법적인 강제력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기존에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추진 중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또 기존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행정부에서 고시돼서, 동급인 중앙부처에서 단지 고시로 ITA 프로젝트를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지, 거기에 따른 강제성이 있어야 되는데 단순한 고시로써, 행정적인 절차로써 통합될 수 있는 여건은 아닐 수가 있거든요. 부처 간에 서로 이해가 틀리기 때문에.
원활하게 ITA를 도입하고 적용하기 위해서 어떤 강제력이나 수단이나 방법론적인 게 있는지, 또 하나는 아까 감리 개방을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의 개방인지 또 개방에 따른 장단점이 뭔지를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의 효율성보다 조직과 인력, 자원에 대한 효율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신동익 교수님한테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 현재 자체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 그리고 올해 보니까 앞으로도 한 40~50개의 ITA 유관 프로젝트들이 추진될 전망으로 있는데 만약에 ITA법이 통과된다 그러면 법적인 강제력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기존에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추진 중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또 기존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행정부에서 고시돼서, 동급인 중앙부처에서 단지 고시로 ITA 프로젝트를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지, 거기에 따른 강제성이 있어야 되는데 단순한 고시로써, 행정적인 절차로써 통합될 수 있는 여건은 아닐 수가 있거든요. 부처 간에 서로 이해가 틀리기 때문에.
원활하게 ITA를 도입하고 적용하기 위해서 어떤 강제력이나 수단이나 방법론적인 게 있는지, 또 하나는 아까 감리 개방을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의 개방인지 또 개방에 따른 장단점이 뭔지를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ITA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ITA 사업들이 몇 개 진행된 게 있고 또 현재 진행되는 바들도 있습니다. ITA의 특징 중에 하나는 진화 가능한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새로운 참조모델이 나오고 새로운 기술이 나오더라도 계속적으로 업무와 정보기술을 통합하면서 진화해 나가면서 발전할 수 있는 체계를 갖고 있다라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장점을 잘 살린다면 기존에 만들어진 시스템들도 새로운 기준에 맞춰서 진화․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고시수준에서 부처 간의 이해 갈등이…… 가능하겠는가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아마 그게 어렵기 때문에 이런 법률 수준에서 ITA를 강제화하고 그것을 통한 성과평가를 통해 가지고 기관의 장이 책임을 지고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국과 같이 정보화가 잘돼 있고 성과평가가 완벽한데도 불구하고 ITMRA라는 법을 다시 만들고 거기서 다시 정보화에 대한 성과평가 책임을 묻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면서 강력하게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는 아마도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니까 이런 법을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경우에는 이러한 법의 중요성이 더욱더 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감리 개방에 관한 문제점에 있어서는 감리 필드는 사실상 누구만이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그 전문성이 매우 취약합니다. 의사나 변호사와 같은 직종과는 다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나중에 사후감독을 통해 가지고 잘못하거나 부실한 사항은 시장에서 배척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반적인 컨설팅 업체들 또는 SI 업체들 또는 IT 관련이나 경영 컨설팅을 하는 업체들 그런 시니어 정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다만 감리원이라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더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권고를 해 준다면 시장에서 원활히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ITA 사업들이 몇 개 진행된 게 있고 또 현재 진행되는 바들도 있습니다. ITA의 특징 중에 하나는 진화 가능한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새로운 참조모델이 나오고 새로운 기술이 나오더라도 계속적으로 업무와 정보기술을 통합하면서 진화해 나가면서 발전할 수 있는 체계를 갖고 있다라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장점을 잘 살린다면 기존에 만들어진 시스템들도 새로운 기준에 맞춰서 진화․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고시수준에서 부처 간의 이해 갈등이…… 가능하겠는가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아마 그게 어렵기 때문에 이런 법률 수준에서 ITA를 강제화하고 그것을 통한 성과평가를 통해 가지고 기관의 장이 책임을 지고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국과 같이 정보화가 잘돼 있고 성과평가가 완벽한데도 불구하고 ITMRA라는 법을 다시 만들고 거기서 다시 정보화에 대한 성과평가 책임을 묻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면서 강력하게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는 아마도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니까 이런 법을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경우에는 이러한 법의 중요성이 더욱더 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감리 개방에 관한 문제점에 있어서는 감리 필드는 사실상 누구만이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그 전문성이 매우 취약합니다. 의사나 변호사와 같은 직종과는 다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나중에 사후감독을 통해 가지고 잘못하거나 부실한 사항은 시장에서 배척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반적인 컨설팅 업체들 또는 SI 업체들 또는 IT 관련이나 경영 컨설팅을 하는 업체들 그런 시니어 정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다만 감리원이라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더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권고를 해 준다면 시장에서 원활히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근 교수님한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발췌문을 보니까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중점을 두셨는데 물론 자원의 효율적 관리도 중요하지만 정보자원의 보호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단체가 6월 16일 조사한 것을 보니까 총 100개의 공공기관 중에서 한 3분의 1이, 세 곳 중에 한 곳이 주민 개인의 정보가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개인 주민번호까지 다 노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참조모델 중심으로 만들어질 경우 ITA 같은 경우에 구성이 해킹이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굉장히 더 용이해질 수 있지 않을까 또 광범위해질 수 있지 않겠느냐. 한 곳만 들어갈 수 있는 프로그램 만들려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의 차원과 또 한 가지 상호운용 확보 등을 위한 기술평가항목 안에 ITA 정보보호아키텍처 구성과 정보보호기술에 대해서 적시를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특별조직화가 돼서 이것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이나 생각들이 있습니까?
김성근 교수님한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발췌문을 보니까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중점을 두셨는데 물론 자원의 효율적 관리도 중요하지만 정보자원의 보호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단체가 6월 16일 조사한 것을 보니까 총 100개의 공공기관 중에서 한 3분의 1이, 세 곳 중에 한 곳이 주민 개인의 정보가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개인 주민번호까지 다 노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참조모델 중심으로 만들어질 경우 ITA 같은 경우에 구성이 해킹이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굉장히 더 용이해질 수 있지 않을까 또 광범위해질 수 있지 않겠느냐. 한 곳만 들어갈 수 있는 프로그램 만들려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의 차원과 또 한 가지 상호운용 확보 등을 위한 기술평가항목 안에 ITA 정보보호아키텍처 구성과 정보보호기술에 대해서 적시를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특별조직화가 돼서 이것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이나 생각들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굉장히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그와 같은 정보보호라든지 프라이버시에 관련된 문제, 데이터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 관리 방안 이런 것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접근할 문제가 있으리라고 보고 또 기술적인 문제보다는 관리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방금 질의하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와 같은 것이 꼭 법률로 될 필요는 없지만 지침이나 기준으로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ITA 등등을 통한 기술에 대한 표준지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기술 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정보자원에 대해서 여전히 부처 내에서 정보가 서로 공유가 되고 있지 않고 동일한 정보에 대해서 각 부처 안에서 담당하는 과․실에서 서로 다른 정보를 각자 가지고 있는…… 부처 내 정보자원이 통합이 되어 있지 않고 효과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기술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정보자원의 부처 내에서의 통합적인 활용과 통합적인 관리를 해 나가는 노력,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을 시의 몫으로 그다음에 사용하는 사람의 몫으로 자꾸 강조하는 것이 앞으로도 그와 같은 문제가 자주 발생하지 않을 개연성을 높이는 방향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술 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정보자원에 대해서 여전히 부처 내에서 정보가 서로 공유가 되고 있지 않고 동일한 정보에 대해서 각 부처 안에서 담당하는 과․실에서 서로 다른 정보를 각자 가지고 있는…… 부처 내 정보자원이 통합이 되어 있지 않고 효과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기술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정보자원의 부처 내에서의 통합적인 활용과 통합적인 관리를 해 나가는 노력,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을 시의 몫으로 그다음에 사용하는 사람의 몫으로 자꾸 강조하는 것이 앞으로도 그와 같은 문제가 자주 발생하지 않을 개연성을 높이는 방향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강성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권선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선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선택 위원입니다.
국장님 나오셨지요?
국장님 나오셨지요?

예.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물론 ITA가 전자정부 31대 과제로 추진이 됐습니다마는 어찌 보면 일이 선후가 바뀐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설계를 하고 집을 짓는 게 원칙인데 전자정부라는 집을 먼저 짓고 ITA라는 설계를 나중에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말씀을 들어 보니까 여러 가지 원인가 있지만 관리체계, 어느 부처에서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물론 ITA가 전자정부 31대 과제로 추진이 됐습니다마는 어찌 보면 일이 선후가 바뀐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설계를 하고 집을 짓는 게 원칙인데 전자정부라는 집을 먼저 짓고 ITA라는 설계를 나중에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말씀을 들어 보니까 여러 가지 원인가 있지만 관리체계, 어느 부처에서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법안을 보니까 양개 부처가 다 관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협의라는 제도를 가지고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라는 것이 막연합니다. 단순하게 논의만 해 가지고 협의가 됐다는 것인지 아니면 양 부처가 합의를 보고 동의를 하는 것을 협의로 보는 것인지 아주 개념이 모호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앞으로 시행령도 만들겠습니다마는―협의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우선 도입계획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아키텍처 도입하고 관련해서는 국가기관이라든지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행자부가 책임을 지고 하는 것을 저희가 협의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상으로 기본계획을 만들고 하는데 양 부처 장관이 상호간에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앞으로 운용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시행령에 반영될지는 모르겠는데 협의라는 것이 양 기관 간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하게 논의만 하는 것인지 그런 개념을 묻는 것입니다.

논의하는 차원보다는 양 부처가 동의를 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강도 있게 한다 이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쉽지가 않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공공기관을 지원대상으로 했는데 너무나 범위가 넓습니다. 지금 공공기관의 범위는 대통령령에 담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그리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 확실한 계획은 없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대통령령에서 어느 정도 범위로 보고 있습니까?
그다음에 공공기관을 지원대상으로 했는데 너무나 범위가 넓습니다. 지금 공공기관의 범위는 대통령령에 담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그리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 확실한 계획은 없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대통령령에서 어느 정도 범위로 보고 있습니까?

지금 국가기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그렇고요. 공공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이나 이러한 부분, 정부가 투자한 부분 이런 정도까지 예상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나 자치단체도 어려운데 너무 범위를 크게 잡아놓으면 진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의 범위를 너무 지나치게 잡으면 그야말로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다 그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이태공 교수님께 묻겠습니다.
도입의 당위성에 대해서 아주 설명을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돋보이는 것이 정보화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2002년 미국의 Meta그룹의 경우에는 30%까지 절감됐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나라 정보화 실태로 봐서 도입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이것보다 상위로 보십니까, 하위로 보십니까?
그다음에 이태공 교수님께 묻겠습니다.
도입의 당위성에 대해서 아주 설명을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돋보이는 것이 정보화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2002년 미국의 Meta그룹의 경우에는 30%까지 절감됐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나라 정보화 실태로 봐서 도입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이것보다 상위로 보십니까, 하위로 보십니까?

상위로 보고 있습니다.

대개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저는 적어도 30%이고 많게는 50%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기조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산실장을 겸임으로 10년 한 결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현상만 놓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각종 자료와 개념을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통부가 아키텍처에 대한 어느 정도 기본 참고모델을 만들면 거기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델을 따를 수 있도록 하는 강제력,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만드느냐에 따라 가지고 예산의 절감 숫자는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수단이 전혀 나와 있지가 않거든요.

수단이 상당히 기술적인 것들이 되겠습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군 같은 경우입니다. ITA를 도입하기 전 미군은 전 세계를 상대로 여행을 하기 때문에 여행에 관련되는 시스템을 5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육․해․공군, 해병대, 예비군…… 그것을 ITA 후 한 시스템으로 통합했습니다. 이때 4개의 중복투자할 수 있는 정보화예산을 줄였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유지․보수적인 측면까지 생각을 하면 아마 훨씬 더 절감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30% 이상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50%까지 본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제 견해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성근 교수님께 묻겠습니다.
우리나라 공공기관 정보화의 현주소를 적절하게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정보화자원이 통합적 관리가 안 된다 이런 지적을 하시면서 부처의 경우에 유사한 기능을 여러 부처에서 독자적으로 중복개발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접근을 하는데 정통부가 주무부처가 돼서 이러한 일을 많이 벌여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실태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고 생각되는데 아까 말씀 주신 것과 일맥상통합니다마는 주무부처인 정통부가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조사하고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지금 빠져 있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성근 교수님께 묻겠습니다.
우리나라 공공기관 정보화의 현주소를 적절하게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정보화자원이 통합적 관리가 안 된다 이런 지적을 하시면서 부처의 경우에 유사한 기능을 여러 부처에서 독자적으로 중복개발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접근을 하는데 정통부가 주무부처가 돼서 이러한 일을 많이 벌여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실태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고 생각되는데 아까 말씀 주신 것과 일맥상통합니다마는 주무부처인 정통부가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조사하고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지금 빠져 있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통 우리가 기술적인 접근을 통해 가지고, 기술 또는 관리적인 노력을 통해서 정보화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우선 하나는 기존에 만들어진 것이 통합이 안 되어 있고 연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하고 연계해 나가는 것을 통해서 운영비와 이런 투자를 줄이는 방안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하나는 목적에 필요하지 않은, 목적에 크게 기여할 가능성이 없는 쪽에 낭비적인 투자를 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예산을 더 크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은 후자라고 봅니다.
그와 같은 후자의 방식에서 제가 아까 강조했던 것처럼 조직의 장에게, 국회나 기획예산처에 몇십 억, 몇백 억의 정보화 투자 예산을 요청할 때 시의 입장에서 이게 정말 조직 목표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관리해 나가는 노력을 강조하는 것이 경비 절감하는 데 훨씬 필요하다고 보고요.
정보통신부 입장에서 전 부처에서 가지고 있는 IT에 대한 자원들을 조사하는 것들은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행정자치부가 이런 것들을 해 오고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기존에 만들어진 것을, 실제로 부처 간에 만들어진 것을 꿰맞추고 연계하고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은 기술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현재 가지고 있는 현황파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쓸 데 없는 곳에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 나가는 그런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와 같은 후자의 방식에서 제가 아까 강조했던 것처럼 조직의 장에게, 국회나 기획예산처에 몇십 억, 몇백 억의 정보화 투자 예산을 요청할 때 시의 입장에서 이게 정말 조직 목표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관리해 나가는 노력을 강조하는 것이 경비 절감하는 데 훨씬 필요하다고 보고요.
정보통신부 입장에서 전 부처에서 가지고 있는 IT에 대한 자원들을 조사하는 것들은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행정자치부가 이런 것들을 해 오고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기존에 만들어진 것을, 실제로 부처 간에 만들어진 것을 꿰맞추고 연계하고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은 기술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현재 가지고 있는 현황파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쓸 데 없는 곳에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 나가는 그런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장치가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예.

끝으로 신동익 교수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감리 부분인데요. 법안에 보면 감리 업체가 부적절한 감리 의견을 표명했을 경우에 왜곡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어떠한 대응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법안에 빠져 있거든요. 그런 내용을 어떻게 보충할 수가 있겠습니까?
감리 부분인데요. 법안에 보면 감리 업체가 부적절한 감리 의견을 표명했을 경우에 왜곡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어떠한 대응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법안에 빠져 있거든요. 그런 내용을 어떻게 보충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원천적으로 왜곡현상이 없게끔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서 감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리라고 생각됩니다. 현재로서는 감리가 상당히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기성관리시스템이나 이와 유사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체계하에서 감리의 범위와 의무가 명확히 주어진다면 그런 것들이 훨씬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추후 감리 결과에 대해서는 감리․감독기구의 품질검증절차를 거쳐서 적발이 될 시에 패널티를 주는 방식으로 좀더 감리 품질을 향상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추후 감리 결과에 대해서는 감리․감독기구의 품질검증절차를 거쳐서 적발이 될 시에 패널티를 주는 방식으로 좀더 감리 품질을 향상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권선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석준 위원입니다.
세 분 진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이태공 교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태공 교수께서는 ITA 도입의 당위성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각국의 도입현황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의는, 미국의 도입 현황 소개를 보면 96년도 정보기술관리개혁법인 ITMRA법을 제정하였으나 이 법에 근거하여 개발된 각 부처의 ITA가 서로 상이한 방식과 관점으로 작성되어서 범정부 차원의 자원배정원칙 설정, 시스템 간 상호운용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아까 진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법과 우리가 지금 논의하는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세 분 진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이태공 교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태공 교수께서는 ITA 도입의 당위성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각국의 도입현황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의는, 미국의 도입 현황 소개를 보면 96년도 정보기술관리개혁법인 ITMRA법을 제정하였으나 이 법에 근거하여 개발된 각 부처의 ITA가 서로 상이한 방식과 관점으로 작성되어서 범정부 차원의 자원배정원칙 설정, 시스템 간 상호운용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아까 진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법과 우리가 지금 논의하는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많은 위원님들 그리고 진술자 간에 논의가 되었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서상기 간사, 이해봉 위원장과 사회교대)
(서상기 간사, 이해봉 위원장과 사회교대)

우리가 이 법을 시행한다고 했을 때 동일한 시행착오를 겪을 소지가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극복되어 있습니까?

저는 많이 보완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경우 2000년에 OMB circular.A-130을 통해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대상기관을 행정기관, 국방기관, 공기업, 정부산하기관, 독립기관 등으로 확대 실시하면서 정보기술아키텍처(ITA) 용어를 전사적아키텍처(EA)로 재정립했다고 아까 진술했습니다. 이는 ITA보다 EA가 한 단계 진전된 차원의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렇습니까?

예, 제가 제시했습니다마는 ITA 개념이 진화해서 EA가 되었습니다. 그 목적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ITA보다는 EA라는 용어가 더 적절합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EA가 ITA보다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체가 어느 곳이 되는가에 따라서 그 정의가 같다고 하면 용어 선택은 고려할 필요가 있고 또 이러한 모든 것들은 그 조직이나 국가의 성숙도가 있습니다. 그런 성숙도를 고려할 때 어쩌면 ITA라는 개념이 EA보다도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2003년 12월 전자정부전문위원회에서 이 용어에 대해 논의하면서 ITA를 과제명으로 하고 전사적 아키텍처 즉 EA와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김성근 교수께 묻겠습니다.
공공기관 정보화 추진의 어려움이라든지 그 원인에 대한 정리를 잘해 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는 홍준형 교수의 진술문에서도 언급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공공부문 정보화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하신 표1을 보면 제도적 환경 부분에 있어 예산과 연계 문제, 추진 주체가 누가 되느냐의 문제가 매우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현재 이 법안에서는 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자치부장관 이 두 축을 중심으로 정보기술아키텍처가 추진되어 있어서 태생적으로 갈등과 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공기관 정보화 추진의 어려움이라든지 그 원인에 대한 정리를 잘해 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는 홍준형 교수의 진술문에서도 언급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공공부문 정보화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하신 표1을 보면 제도적 환경 부분에 있어 예산과 연계 문제, 추진 주체가 누가 되느냐의 문제가 매우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현재 이 법안에서는 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자치부장관 이 두 축을 중심으로 정보기술아키텍처가 추진되어 있어서 태생적으로 갈등과 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방금 질의한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이와 같은 상태로 행정자치부와 정보통신부의 역할이 ‘협의’와 같은 애매모호한 단어로 만들어져 있고 이게 앞으로 대통령령이나 다른 하위법령에서 어떤 식으로 처리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더욱더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선언적인 문구, 선언적인 목표와 원칙을 고려하는 게 좋겠다, 각 부처의 장이 정보에 대한 책임을 진다 하는 것을 먼저 하면 각 부처는 나름대로 자체 부처에 맞는 아키텍처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그다음에 미국과 같이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한 뒤에는 각 부처의 아키텍처 모습이 만들어 졌으니까 이제는 범정부 차원에서 만들어 나가자 하는 관점에서는 주도권을 행정자치부가 하든 기획예산처가 하든 그것은 다음의 또 다른 문제라고 보는데 지금 현재 각 부처의 아키텍처도 정립이 안 된 상황에서 서로 행정자치부가 주도권을 잡느니 정통부가 주도권을 잡아야 되느니 하는 문제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선언적인 문구, 선언적인 목표와 원칙을 고려하는 게 좋겠다, 각 부처의 장이 정보에 대한 책임을 진다 하는 것을 먼저 하면 각 부처는 나름대로 자체 부처에 맞는 아키텍처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그다음에 미국과 같이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한 뒤에는 각 부처의 아키텍처 모습이 만들어 졌으니까 이제는 범정부 차원에서 만들어 나가자 하는 관점에서는 주도권을 행정자치부가 하든 기획예산처가 하든 그것은 다음의 또 다른 문제라고 보는데 지금 현재 각 부처의 아키텍처도 정립이 안 된 상황에서 서로 행정자치부가 주도권을 잡느니 정통부가 주도권을 잡아야 되느니 하는 문제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근처에 질의하기 때문에 앞에 질의한 위원님들과 다소 중복되겠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안에 의하면 ITA가 공공부문 전 분야에 걸쳐서 추진되고 민간부문으로까지 확대를 상정하고 있음에도 이에 수반된 예산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처 등과의 협의 과정, 한 주체로서의 참여가 필수적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지막 근처에 질의하기 때문에 앞에 질의한 위원님들과 다소 중복되겠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안에 의하면 ITA가 공공부문 전 분야에 걸쳐서 추진되고 민간부문으로까지 확대를 상정하고 있음에도 이에 수반된 예산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처 등과의 협의 과정, 한 주체로서의 참여가 필수적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똑같이 그 점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역시 결어 부분에서 새로운 법안의 제정 대신에 기존의 정보화 관련 법규를 일괄적으로 다시 분석하고 기존 법규의 이 법에서 추진하고 있는 바를 반영하는 노력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정보화 추진에 관한 주요 법률인 정보화촉진기본법,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산화촉진에관한법률과 이 제정법안과의 차이점이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보화촉진기본법은 가장 오래된 정보화와 관련된 법령이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인프라의 부분―우리가 보통 인프라라고 하면 정보기술의 인프라, 그러니까 주로 하드웨어 그다음에 핵심부처 간의 사용하고는 관계없는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운영체제 같은 이런 시스템소프트웨어를 보통 인프라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각 부처가 가지고 있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이 있습니다. 데이터가 있고 업무가 있고요.
아까 정보통신부 심의관께서 이 법에 대해서 인프라 쪽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또 이 법의 내용을 꿰뚫어보면 거기에는 업무가 정의되어 있고 데이터가 있고 애플리케이션이 있고 또 인프라가 있습니다. 정보통신부가 주관하고 있는 인프라 부분하고 그 외 영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역할과 조정이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정보통신부 심의관께서 이 법에 대해서 인프라 쪽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또 이 법의 내용을 꿰뚫어보면 거기에는 업무가 정의되어 있고 데이터가 있고 애플리케이션이 있고 또 인프라가 있습니다. 정보통신부가 주관하고 있는 인프라 부분하고 그 외 영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역할과 조정이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동익 교수께 간단히 몇 가지만 묻겠는데요.
우선 감리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감리 분쟁 시에 이를 감독할 수 있는 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는데 이는 감리를 다시 감리하여야 하는 옥상옥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신동익 교수께 간단히 몇 가지만 묻겠는데요.
우선 감리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감리 분쟁 시에 이를 감독할 수 있는 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는데 이는 감리를 다시 감리하여야 하는 옥상옥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리를 다시 감리한다기보다는 감리가 했던 일을 원칙과 절차에 따라서 했는가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감리가 했던 만큼의 기간이나 노력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감독기구를 두고 여기서 프로젝트의 변경․중지 또는 폐기를 명할 수 있게 하는 제한에 대해 감리기구 자체가 지나치게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게 되는 문제점, 이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서도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충분히 부작용이 예상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감리․감독기구는 그와 같은 권한을 행사할 때 주관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해야 되지만 우선적으로 그런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감리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나아가서는 프로젝트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정통부 국장님께 마지막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이미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였습니다마는 감리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왜 노동부하고 협의가 안 됐습니까?
이미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였습니다마는 감리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왜 노동부하고 협의가 안 됐습니까?

죄송합니다. 사실은……

좋습니다.
그동안 정통부와 행자부 사이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자정부나 이쪽을 설계하는 교수들 사이에도 정통부파 행자부파 하는 식으로 나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통부와 행자부가 어떻게 정부 차원의 조정을 잘 하느냐 하는 것은 민간 차원에까지도 매우 큰 영향을 줍니다. 또 외국에서도 우리의 사례들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잘 조정하는 문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떻게 잘 조정하겠습니까?
그동안 정통부와 행자부 사이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자정부나 이쪽을 설계하는 교수들 사이에도 정통부파 행자부파 하는 식으로 나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통부와 행자부가 어떻게 정부 차원의 조정을 잘 하느냐 하는 것은 민간 차원에까지도 매우 큰 영향을 줍니다. 또 외국에서도 우리의 사례들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잘 조정하는 문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떻게 잘 조정하겠습니까?

사실 법안이 여기까지 상정될 때까지는 그 안에 갈등도 있었습니다마는 행자부와 정통부 사이의 의견들이 충분히 법안에 포함이 됐습니다. 법안을 만들 때 그러한 갈등들은 있었습니다마는 법안 제출하면서 그런 과정은 해소됐다고 봅니다.

그것은 정통부 의견이고 행자부에서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 법안이 제출될 때 행자부가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면 국무회의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적극적인 동의보다는 소극적인 수용일 수도 있는데 일단 그 점은 관심을 잘 가지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김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소속 부산 연제구 출신 김희정입니다.
먼저 김성근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앞서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먼저 정부 부처별로 아키텍처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되려면 시기적으로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이태공 교수님 같은 분은 지금 임시국회 때 당장 도입을 하자는 말씀이신데 김성근 교수님 말씀대로 하려면 어느 시점까지 여유를 둘 수 있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각 부처별로 다 실시가 되고 그다음에 통합을 해서 가는 것인데, 그러면 그 정도로 놔둬도 시급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시는 것입니까?
먼저 김성근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앞서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먼저 정부 부처별로 아키텍처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되려면 시기적으로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이태공 교수님 같은 분은 지금 임시국회 때 당장 도입을 하자는 말씀이신데 김성근 교수님 말씀대로 하려면 어느 시점까지 여유를 둘 수 있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각 부처별로 다 실시가 되고 그다음에 통합을 해서 가는 것인데, 그러면 그 정도로 놔둬도 시급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시는 것입니까?

아키텍처라는 것은 순환입니다. 그래서 아키텍처를 갖고 있느냐, 갖고 있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보화 투자를 조직의 성과와 전략적 목표에 맞도록 해 나가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진술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아키텍처 이야기가 계속 나올 때 제가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부처별 아키텍처도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 말은 부처별로 정보화에 대한 투자를 각 부처의 조직목표와 전략에 맞추어서 그 장이 전체적인 조정과 권한을 행사할 때만이 효과적으로 수행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범 부처에 대한 정보자원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키텍처를 갖고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만들어진 것을 통합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정책적으로 드라이브해야 될 사항은 쓸데없는 곳에 정보화가 엄청나게 투자되지 않도록 하는 것부터 시급히 해결하는 것이 순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아키텍처 이야기가 계속 나올 때 제가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부처별 아키텍처도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 말은 부처별로 정보화에 대한 투자를 각 부처의 조직목표와 전략에 맞추어서 그 장이 전체적인 조정과 권한을 행사할 때만이 효과적으로 수행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범 부처에 대한 정보자원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키텍처를 갖고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만들어진 것을 통합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정책적으로 드라이브해야 될 사항은 쓸데없는 곳에 정보화가 엄청나게 투자되지 않도록 하는 것부터 시급히 해결하는 것이 순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ITA를 통해서 어떤 표준화를 정한 다음에, 그러니까 정부 각 부처가 별도로 아키텍처를 제 각각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당장 시급하다는 것이 이태공 교수님 의견이신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 기존의 개정법률안을 한다고 했을 때 지금 대강 몇 개 정도의 법률안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정보화촉진기본법과 가칭 전자정보법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부처에서 말하는 정보화 노력하고 밀접한 법령이라고 보는데 하나는 정보통신부 주관으로 만들어진 법령이고 다른 하나는 행정자치부에서 만들어진 법령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노력들을 재분석하고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기획예산처 같은 곳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성과를 주도하는 관점에서 참여가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노력들을 재분석하고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기획예산처 같은 곳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성과를 주도하는 관점에서 참여가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는 정통부에서 기존 법률로 충분히 개정이 가능하다면 굳이 별도 법률안 준비에 소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정부부처에서 발의한 법률안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주도한 법률안이고 집행까지 본인들이 담당하다 보니까, 여러 진술인들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의 통합된 법률안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에는 아키텍처를 각 부처별로 가진다 하더라도 지금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정통부와 행자부 간의 갈등을 그대로 안고 가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어떤 상징적인 의미에서라도 통합된 법률안을 추진하자는 것인데 사실 저도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김석준 위원님께서 이태공 교수님께도 질의드린 내용인데 신동익 교수님은 ITA하고 EA하고 개념적 차이는 있으나 두 개념 모두 업무와 정보기술의 통합을 통한 조직의 성과 향상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이 개념 논쟁은 소모적인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김성근 교수님의 의견은 어떤 것입니까?
그리고 앞서 김석준 위원님께서 이태공 교수님께도 질의드린 내용인데 신동익 교수님은 ITA하고 EA하고 개념적 차이는 있으나 두 개념 모두 업무와 정보기술의 통합을 통한 조직의 성과 향상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이 개념 논쟁은 소모적인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김성근 교수님의 의견은 어떤 것입니까?

지금 미국에서도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또 아까 미국의 아키텍처 노력의 3단계 과정을 소개했지만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라고 하면 크게 네 가지의 아키텍처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각 부처의 전략적 목표가 무엇인가 하는 업무에 대한 아키텍처가 있고, 그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보자료가 무엇인가에 대한 아키텍처가 있고, 그런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시스템의 처리기능이 필요한가에 대한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처가 있고, 그것을 지원하는 하드웨어나 시스템, 소프트웨어, 통신과 같은 인프라에 관련된 테크니컬 아키텍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네 가지를 포함하는 단어를 보통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라고 하는데 주로 ITA를 주장하고 고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이 너무 앞서 있고 비즈니스 아키텍처가 기술에 포함이 되는 우를 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용어에 대한 혼돈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진술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각 부처의 전략적 목표가 무엇인가 하는 업무에 대한 아키텍처가 있고, 그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보자료가 무엇인가에 대한 아키텍처가 있고, 그런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시스템의 처리기능이 필요한가에 대한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처가 있고, 그것을 지원하는 하드웨어나 시스템, 소프트웨어, 통신과 같은 인프라에 관련된 테크니컬 아키텍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네 가지를 포함하는 단어를 보통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라고 하는데 주로 ITA를 주장하고 고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이 너무 앞서 있고 비즈니스 아키텍처가 기술에 포함이 되는 우를 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용어에 대한 혼돈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진술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효율성 측면에서 다시 원론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내놓은 법안이 너무 수단적인 의미만을 강조하기 때문에 문제 지적을 하신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법안을 수정안으로 한다하더라도 통합된 법률안 제정 자체를 필요없다라고 보시는 것인지?
지금 정부에서 내놓은 법안이 너무 수단적인 의미만을 강조하기 때문에 문제 지적을 하신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법안을 수정안으로 한다하더라도 통합된 법률안 제정 자체를 필요없다라고 보시는 것인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보자원관리의 개념, 정보화에 대해서는 책임과 역할을 분명히 하고 정보자원을 효과적으로 조직목표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투자하고 통합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노력에 대한 선언적인 목표 원칙들을 법률이나 아니면 또 다른 형태로 만들어주는 것은 이 시점에서 필요하다, 그래서 기술이나 수단을 너무 강조하는 것은 잘못하면 그 목표를 어긋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합된 법안을 만든다는 것 자체에 반대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법안 자체가 미비해서 그런 것이지……

예.

좋습니다.
지금 이태공 교수님께서 가장 시급하게 문제지적을 하셨는데요, 오늘 참석은 안 하셨지만 홍준형 진술인께서는 법적 강제로 인한 지나친 경직성과 위반 시 처벌에 대한 부작용 등의 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해결방안으로는 어떤 것을 정통부에 제시하고 싶으십니까?
지금 이태공 교수님께서 가장 시급하게 문제지적을 하셨는데요, 오늘 참석은 안 하셨지만 홍준형 진술인께서는 법적 강제로 인한 지나친 경직성과 위반 시 처벌에 대한 부작용 등의 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해결방안으로는 어떤 것을 정통부에 제시하고 싶으십니까?

앞으로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요타의 모토에 “Think Globally, Act Locally”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Centralized in Management, Decentralized in Execution”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우리가 얼마만큼 중앙집권적으로 감독을 하고 통제하며 얼마만큼 하위 부서에 자율을 줄 것인가는 지금까지 고민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앞으로 하위법령을 만들고 또 적용할 때 보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요타의 모토에 “Think Globally, Act Locally”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Centralized in Management, Decentralized in Execution”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우리가 얼마만큼 중앙집권적으로 감독을 하고 통제하며 얼마만큼 하위 부서에 자율을 줄 것인가는 지금까지 고민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앞으로 하위법령을 만들고 또 적용할 때 보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진술은 이번에 연구가 안 되신 것입니까? 그러니까 법령에 규정이 된다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진술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이 책자에 빠져 있어서요.

그러한 사례들은 예를 들어서 미국의 USCS라는 부서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들을 다 고려한 거버넌스 구조를 만들어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동익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감리원과 아키텍처의 수준에 대해서 담보할만한, 구체적인 기준으로 제시할만한 것들이 있습니까?
감리원과 아키텍처의 수준에 대해서 담보할만한, 구체적인 기준으로 제시할만한 것들이 있습니까?

감리영역은 기성관리시스템 부분에서 기술성과를 측정하는 분야로 보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아키텍처 영역은 정보시스템이 이미 만들어진 후에 그것이 어느 정도 업무성과를 올리고 조직성과를 올리는가 하는 것을 진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틀린 영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시스템레벨과 조직레벨 두 개를 나누어 생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고 또 아카데미 디서플린 자체도 두 개가 상이합니다. 따라서 감리원이 할 수 있는 일과 아키텍처가 할 수 있는 일을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세 분의 진술인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진술해 주신 세 분 전문가의 의견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을 심사함에 있어 크게 도움을 얻을 것이라고 봅니다.
바쁘신 시간 중에 유익한 의견을 개진해 주신 세 분 전문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진술해 주신 세 분 전문가의 의견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을 심사함에 있어 크게 도움을 얻을 것이라고 봅니다.
바쁘신 시간 중에 유익한 의견을 개진해 주신 세 분 전문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