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국회
(임시회)

정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국회사무처

(10시17분 개의)


김희선위원장김희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공청회 진행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전에는 국정평가기본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도록 하고, 이어 오후에는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은 물론 오후에도 계속하여 공청회 일정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번 임시회 일정을 감안해서 부득이하게 이와 같이 공청회 일정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양당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국정평가기본법안(정부 제출)에 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김희선위원장김희선
의사일정 제1항 국정평가기본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네 분의 진술인 여러분들과 위원님들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오전에는 국정평가기본법안에 대한 공청회가 되겠습니다.
현재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각종 평가제도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 등에 그들 기관의 각종 정책이라든지 사업, 업무 수행능력 등을 평가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실시․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평가제도는 각각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하겠지만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각종 평가제도를 도입․운영함으로써 전반적인 기획․조정 능력 등이 부족하고, 개별평가 실시로 인한 피평가기관의 평가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등 전반적인 국정 목표에 부합하지 못하고, 평가 비전 및 중장기 평가방향 제시가 부족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왔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소관 정책을 스스로 평가하는 자체평가를 국정평가의 근간으로 함은 물론 자율적인 평가역량을 강화하고 국정 전반에 걸쳐서 통합적인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정 운영의 능률성․효과성․책임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평가체계의 구축이 절실한 시기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평가체계 구축을 위하여 오늘 공청회에서는 참석해 주신 전문가들로부터 다양한 고견이 제시되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평가체계가 구축되고, 국정평가 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는 효과적인 국정평가기본법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위원장으로서 기대하면서 공청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공청회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진술인으로 나와 주신 네 분의 발표 내용을 차례대로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진술인들에게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이 공청회가 능률적이고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진술인들의 발표 중에는 질의를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진술인 상호간에는 질의․응답을 하지 않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으며 발표는 오늘 안건에 국한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진술인들께서는 지금처럼 앉으신 자리에서 발표하시면서 발언시간은 15분임을 유념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발언하실 진술인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술인에 대한 자세한 경력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재신 KDI 초빙연구위원이십니다.
다음은 제갈돈 안동대 행정학과 교수님이십니다.
다음은 김현구 성균관대 국정관리대학원장이십니다.
다음은 김명수 한국외대 행정학과 교수님이십니다.
(진술인 인사)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진술인 소개를 마치고 진술인들로부터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재신 진술인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진술인박재신
안녕하십니까?
KDI의 박재신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현재 입법 심의 중인 국정평가기본법안에 대해 저의 소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행정개혁전문위원으로서 국정평가체계 정비를 위한 일련의 작업에 참여도 하고, 보고도 받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비교적 잘 이해하고 있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고, 또 그러한 활동의 산출물의 하나인 이 국정평가기본법안에 대해서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미리 밝힙니다.
오늘 저는 국정평가기본법안이 갖는 의의와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고 기존의 정부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에 비추어 볼 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홉 가지 정도로 요약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러한 평가 관련 기본법의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대전제는 국가재정의 불필요한 낭비를 억제하고,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한 정부혁신을 지속적으로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사업․업무 등에 대해 적절한 평가와 환류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2001년에 정부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시행된 이래 우리 정부의 정책평가에 관한 역량은 괄목할 만하게 성장해 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관평가를 담당하는 국무조정실은 물론이고 각 부처도 체계적이고 주기적인 평가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정부의 정책 및 업무수행에 관한 투명성과 책임성도 한층 강화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기여에도 불구하고 현행 평가 관련 법제가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학계에서도 많이 제기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에 대한 대체입법은 현행 법제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국정평가기본법안 제정의 필요성을 몇 가지로 특정하여 보자면,
먼저 새로운 기본법의 제정을 통해서 공공기관을 포함한 국정 전반에 걸쳐 통합적인 성과관리체제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었고, 또 이를 통해서 국정 운영의 효과성과 능률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소관 정책을 스스로 평가하는 자체평가를 국정평가의 근간으로 해서 자율적인 평가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셋째, 현재 개별 법령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개별적이고 중복되는 각종 평가를 통합하고 체계화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평가결과의 활용이 미흡했다는 점도 새로운 기본법의 제정을 통해 개선되어야 할 주요 문제점의 하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평가결과는 평가대상기관에 환류되어 자기학습으로 이어져야 하고 예산․조직․인사 등 다른 공공관리 기능과 최고관리자의 정책결정 과정 등에 활용되어져야 하는데 현재에는 이러한 평가 결과 활용의 실효성이 충분하게 확보되지 못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문제 인식에 입각해서 제도와 절차 그리고 조직체계의 정비와 같은 하드웨어적 노력과 평가인력의 전문성 제고, 평가방법과 지표체계의 적시성 제고와 같은 소프트웨어적 노력을 통해서 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마련된 국정평가기본법안의 주요 내용을 기본취지, 국정평가 추진체계, 국정평가제도의 운영, 국정평가의 종류, 평가결과의 활용 등으로 정리해 봤습니다마는 이 내용들은 동 법안의 특징들을 소개해 드리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반복적으로 언급될 것이기 때문에 바로 14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정평가기본법안의 특징을 아홉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 국정평가기본법은 국정평가위원회를 설치해서 평가의 기획․조정․총괄 기능을 수행하게 하고 있습니다. 현행법도 정책평가위원회에서 평가 기본방향과 평가지침 등 평가제도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케 하고 있지만 기본법상 국정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이 국무총리이고, 국정평가제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으며, 특히 심의뿐만 아니라 의결까지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훨씬 강화된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평가 선진국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중앙기구가 평가제도를 조정․선도하고,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차기년도 평가 방향을 기획․조정하는 것은 국가적인 평가 역량을 개발하고 강화하는 차원에서 효과적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둘째, 분권과 자율의 강화입니다.
국정평가위원회는 기획․조정․총괄 기구로서 평가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과 국정평가제도의 발전에 관한 주요 사항에 대해서 심의․의결하지만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확인․점검하는 등의 실무적인 기능을 담당하지는 않습니다. 자체평가위원회의 기능과 자체평가의 비중을 강화하고, 기능별 평가총괄협의회가 자체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인․점검하게 하는 등 실무적인 평가 기능은 현행보다 더 분권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국정평가위원회는 국정평가에 관한 행정부 내부의 최고의결기구로서 이에 대한 견제는 외부 평가기구인 국회 또는 감사원이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셋째는 상향식 평가와 하향식 평가의 구분입니다.
기본법은 국정을 담당하는 각 기관이나 단체가 소관 정책 전반에 대해서 스스로 평가하는 상향식 자체평가와 국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국무총리가 대통령 지시사항 등에 대해서 별도로 평가를 실시하게 되는 하향식 특정평가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관 정책과 행정관리 등에 대해서 성과 내지는 문제점을 가장 잘 아는 기관이 스스로 평가하게 함으로써 평가의 효율성을 높이고, 또 한편으로는 여러 기관이 협조해야 하는 정책이나 국정 전반에 걸친 정책의 집행실태 등을 통합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관된 지표와 기준으로 확인․점검․지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네 번째 특징은 자체평가의 내실화입니다.
기본법은 국정평가의 근간을 직접평가 위주에서 자체평가 위주로 평가방식을 전환하였습니다. 부처가 자율적으로 평가방법을 결정하고, 평가대상을 선정하고,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활용케 한 것입니다. 부처는 자체평가 역량 강화를 통해서 정책 등에 대한 성과 모니터링이라든지 평가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겠고, 이는 곧 예산이라든지 정책 우선순위의 합리적인 조정 등 정책 역량의 제고로 이어질 것이라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자체평가 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기능별 평가총괄협의회가 확인․점검하고, 제한적이지만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는 상위평가를 하게 함으로써 자체평가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게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의 특징은 평가 간의 수평적 연계와 통합의 강화입니다.
기본법은 현재 각 개별 법령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평가를 연계하고 체계화하는 통합적 국정평가제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의 기관평가, 기획예산처의 재정성과관리, 인사위원회의 인사운영실태 및 교육훈련평가, 행정자치부의 조직관리평가, 정보통신부의 정보화평가 등 모든 부처가 관계되고 성과관리와 관계된 평가제도들은 우선적으로 통합하고, 기타 개별법에 근거를 두고 이루어지는 평가제도들은 단계별로 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연계 내지 운영토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기존의 분절적이고 중복적인 평가로 인해서 평가 대상기관들이 과중한 업무 부담을 호소하여 왔다는 점에서 이러한 평가제도의 연계․통합은 평가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 특징은 정책 과정에 대응하는 평가지표체계입니다.
기본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정보통신부, 국세청, 통계청 등에 대해서 시범 실시되고 있는 통합국정평가지표체계를 보면 모든 부문의 평가지표는 공통지표와 특성지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통지표는 또한 계획의 적절성, 집행의 효율성, 성과 달성도, 평가결과 활용정도, 타 평가와의 연계 여부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는 정책의 형성, 집행, 성과, 환류라는 정책 과정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정책과 업무의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의 품질까지 평가하겠다는 지표체계인 것입니다. 물론 정책 과정과 결과 간에 일정한 상관관계가 존재하겠습니다마는 정책 결과에 대한 측정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라든지 가능하더라도 정책 과정 그 자체가 공익적 의의를 갖는 경우에 대해서는 정책 과정에 대한 평가가 필요할 것이고 이러한 이유는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정책 과정에 대한 평가는 성과 모니터링과 직접적인 관련을 갖는다는 점에서 문제 사업 등에 대한 자체 시정조치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평가지표체계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일곱 번째 특징은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성과관리를 법제화했다는 점입니다.
기본법은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성과관리 전략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을 의무화했고, 성과목표와 성과지표의 설정․측정․보고 등 성과관리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놓은 것입니다. 또한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성과관리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성과관리에 대해서도 조항을 두어 국가재정 범위가 포괄하는 범정부적인 차원에서의 성과관리가 가능하도록 규정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평가 선진국의 경우에 공공재정에 대한 경제성, 능률성, 효과성을 관리하는 재정성과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기획예산처에서 재정성과관리제도를 도입해서 시범실시 중에 있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기본법에 의한 통합국정평가제도가 시행되면 재정성과관리제도는 물론이고 주요 정책이나 조직, 인사, 정보화 등으로 그 범위가 확장된 통합적 성과관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여덟 번째는 평가 결과의 공개와 활용의 내실화입니다.
기본법은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제출하게 하는 등 평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 결과를 조직․예산․인사 또는 보수체계에 활용해야 하고, 기획예산처장관은 예산편성 시에 이런 평가 결과를 반영하게 하는 등 평가 결과의 활용을 공식화한 점은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바람직한 방향들이고, 현행법에 비해서 한층 진보된 규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예산상 반영을 하여야 될 기획예산처장관, 인사상 반영을 해야 될 중앙인사위원장, 조직상 반영을 하여야 할 행정자치부장관 등이 국정평가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된 것은 평가 결과의 활용을 강화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보입니다. 국정평가위원회의 구성상 민간위원의 비율이 훨씬 높으므로 민주성이 훼손될 염려는 크지 않다고 보고, 또 자기 부처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할 때는 제척사유로 위원회 참석을 일시 금지하는 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가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평가재원 확보의 공식화입니다.
기본법은 평가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의 임무로서 평가조직과 예산 등을 최대한 지원하고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를 개발․보급하며, 평가 관련 전문인력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중앙행정기관 등은 정책 등의 평가에 소요되는 적정 비용을 포함하여 예산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오래 전에 제가 본 어떤 문헌에 의하면 정부 국책사업이나 정책프로그램에 대해서 약 5% 정도는 평가를 위한 재원으로 확보해 놓는 것이 결코 과하지 않다고 합니다. 예컨대 1조 원의 사업이면 거의 500억에 해당되는데 그렇게 많은 평가 관련 예산을 설정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500억 원을 투입해서 9500억 원을 절약하고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면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나라 고속철도사업이 예산으로 보나 사업기간으로 보나 여러 번에 걸쳐서 증대되고 연기되는 난맥상을 보이지 않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평가의 공급 측면 못지않게 충분히 중요한 것이 평가의 수요 측면인 것입니다.
정부는 평가조직과 평가기관의 예산 지원을 통해서 평가공급의 역량을 강화함과 아울러서 평가 대상기관에서도 평가를 위한 예산을 자체 확보하고 평가 관련 인센티브로 사용케 함으로써 평가수요를 창출하고 제고시킬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평가재원의 확보를 공식화한 점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의 진술을 요약하겠습니다.
현행 정부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을 대체할 국정평가기본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2001년에 제정된 이래로 우리나라 정부정책 평가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 온 현행법은 그동안의 기여에도 불구하고 많은 법제상․운영상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고, 따라서 시대적이고 국제적인 흐름에 부합하고 한층 체계적인 원칙과 원리에 입각한 새로운 평가기본법의 제정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본고에서는 국정평가기본법안의 주요 특징을 국정평가위원회의 기획․조정․총괄 기능 강화, 분권과 자율의 강화, 상향식 평가와 하향식 평가의 구분, 자체평가의 내실화, 평가 간 수평적 연계와 통합의 강화, 정책 과정에 대응하는 평가지표체계,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성과관리 법제화, 평가 결과의 공개 및 활용의 내실화, 평가재원 확보의 공식화 등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국정평가기본법안의 특징들은 국가적 평가역량을 강화하고 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생각됩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시행령 제정을 통해서 위 특징들이 더욱 구체화될 것이고, 또 구체화해야 될 것이고 보다 중요하게는 제도적이고 조직적이며 행태적인 맥락 속에서 정착되는 과정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국정평가기본법안의 입법이 우리나라 정책평가의 발전에 새로운 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저의 진술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선위원장김희선
박재신 진술인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갈돈 진술인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돈진술인제갈돈
안녕하십니까?
안동대학교 행정학과 제갈돈입니다.
먼저 새로운 제도의 취지에 대해서 발표할 기회를 주신 김희선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저는 오늘 박재신 박사님께서 발표하신 국정평가기본법안의 이론적인 배경이 된 통합국정평가제도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0년대부터 시작된 구미 선진국에서의 평가 위주의 신공공관리 사조는 필연적으로 평가 기능의 확대를 불러왔고, 우리나라에서도 정부개혁 차원에서 평가제도가 경쟁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제도의 중복 및 형식적 운영으로 인해 일선 행정부처의 업무 부담만 가중시키는 등 평가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못했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이들 평가제도는 여러 부처에 의해, 그리고 각각 개별적 법령에 의거해서 도입된 까닭에 서로 연계되지 못한 채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이러한 난맥상을 개선하기 위해서 중복성을 제거하고, 통합성과 연계성이 강화된 통합평가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 상당한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통합평가체계는 자체평가의 내실화와 성과관리의 강화를 통해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통합국정평가제도는 적발과 처벌 위주의 감사를 지양하고, 평가 결과가 학습과 인센티브로 연결될 수 있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평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단순히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실시하는 현행 하향식 평가방식에서 탈피하여 하향식 평가와 상향식 평가가 평가분야별 목적에 맞게 실시될 수 있는 평가체제가 구축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평가 결과가 예산과 인사에 실질적으로 연계․반영될 수 있도록 성과관리가 평가제도의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통합국정평가제도가 성공적으로 구축되고 시행되면 정부 업무의 효과성과 효율성이 주기적으로 점검되고 개선되어 궁극적으로는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과 국가경쟁력 제고라는 목표가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므로 통합국정평가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제도가 약속하는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국정평가기본법의 제정이 꼭 필요한 전제조건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행 평가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평가제도의 문제점을 제가 몇 가지로 요약해 봤습니다.
첫째는 하향식 타율적인 평가로 현재 실시되고 있는 국무조정실의 기관평가는 하향식의 일방적인 기관평가에 의해 타율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과관리가 미비합니다.
계획 단계에서의 성과관리와 이를 평가하는 평가제도 간의 미연계로 인한 계획과 평가 간의 분절적 운용으로 업무의 비효율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평가 기획․조정 기능의 부재입니다.
평가의 기획․조정 기능의 부재로 동일한 평가대상에 대하여 중복평가가 실시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 번째로는 평가인력의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다수의 평가대상에 대하여 소수 인력이 직접평가를 실시함에 따라 평가의 형식성․불공정성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자체평가의 내실화가 미흡합니다.
자체평가 전담인력 부족, 자체평가위원회의 형식적인 운영 등으로 인해서 자체평가의 역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는 평가 결과의 미활용입니다.
온정주의적․연공서열적 행정문화, 평가 결과 활용 시스템의 미구축 등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평가의 결과가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음 일곱 번째로는 평가 연구․교육 기능이 미흡합니다.
평가 방법․기법 연구, 평가인력 교육 등의 평가전문 연구․교육 기관의 지원이 미흡합니다.
(김희선 위원장, 문학진 간사와 사회교대)
다음 여덟 번째로는 국정관리자의 관심사항 반영이 부족합니다.
이공계 인력의 대책, 장애인고용시책 등 국정관리자의 관심사항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이 국정관리 및 공공부문의 경쟁력 제고에 심각한 장애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고,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통합국정평가제도의 구축입니다.
그래서 표1을 보시면 간략하게 국정평가제도의 현재와 미래, 즉 국정평가제도를 통해서 앞으로 현행의 문제점이 어떻게 개선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간략하게 표로 요약을 해 놓았습니다.
간단하게 보시면 현재는 평가 중복으로 인한 업무과정이 미래에는 평가 단일화로 인한 업무 효율성의 제고로, 분절적 하향식 평가제도가 통합적 상․하향식 평가제도로, 일회성의 단편적 평가가 연속성의 조직 학습적 평가로, 평가 결과의 사장 및 책임소재의 불분명이 평가 결과의 공개 및 책임성 확보로, 평가에 따른 보상체계 미흡이 평가에 기초한 인센티브제도의 수립으로, 행정편의주의적 닫힌 수동적 평가가 국민지향적인 열린 능동적 평가로 바뀔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통합국정평가제도의 주요 내용을 보시면, 첫째 통합국정평가제도의 구축 방향과 원칙입니다. 그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자체평가가 자율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자율성을 강화하는 것이 기본 방향입니다. 두 번째, 사업담당기관이 스스로의 사업성과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고 그에 대한 정부능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책임성의 확보, 세 번째로는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평가과정과 결과가 공개되어야 한다는 투명성의 제고, 네 번째 정부업무의 합리화를 통해 수요자 만족을 보장하는 성과 극대화와 경쟁력의 강화가 기본 방향입니다.
그에 대한 기본원칙으로서는 중앙통제의 완화로, 즉 공급자의 강요된 일방적인 평가를 지양하고 수요자 중심의 분권적 평가로 전환해야 하고, 다음에 평가역량의 강화를 위해 자체평가의 조직과 절차 및 방법을 선진화하는 평가역량을 강화해야 하고, 그다음에 자체평가의 공개를 제도화하는 공개의 제도화가 되어야 하며, 그리고 결과지향적인 평가와 확실한 보상체계를 원칙으로 하는 성과보상원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통합국정평가제도의 구축전략으로서는 과정적 전략과 내용적 전략이 있습니다. 과정적 전략은 통합국정평가제도하에서는 실질적인 구축방안의 수립과 즉각적인 실행절차를 모색하는 것이고, 내용적인 전략에서는 수요자 중심의 구축안을 마련하여 조직개편의 최소화 및 기능 재편을 통하여 평가기능을 강화하고 평가과정의 투명성을 통하여 평가 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통합국정평가제도의 내용을 보시면 그림1에 간략하게 요약을 해 놓았습니다. 기본적으로 보시면 국정평가기본법을 제정하여 통합국정평가제도평가연구원의 설립을 통해서 국정평가 인프라를 구축하고 궁극적으로는 효율적인 국정관리와 정부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여기에서의 통합국정평가제도의 내용은 평가제도의 통합․조정, 자체평가의 내실화, 통합적인 성과관리, 국정평가조직의 재설계 네 가지로 요약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국정평가기본법의 제정 부분은 이미 박재신 박사님께서 평가기본법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통합․조정은 각종 평가제도를 통합국정평가 내로 통합하여 일괄적으로 평가를 실시한다는 것입니다. 우선 기관평가라든지 재정사업성과관리, 기관인사운영실태평가 등등을 우선적으로 연계 통합을 하고 기타 평가제도는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통합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평가의 기획․조정․총괄 기능의 강화입니다. 중앙평가기관, 즉 여기서는 국정평가위원회를 설치하여 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기획․조정․총괄 기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자체평가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인적 차원의 문제점과 조직적 차원의 문제점, 환경적 차원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 놓았습니다. 개인적 차원의 문제점에서는 부처 차원의 평가와 개인적 평가 간의 연계구조, 조직적 차원의 문제점에서는 평가 기획․조정․총괄 기능의 부재, 환경적 차원의 문제점에서는 평가인식의 결여와 평가문화가 조성되어 있지 않았다는 부분입니다.
개인적․조직적․환경적 차원에서의 문제점에 대한 자체평가의 내실화 방안은 원고에서 상세하게 열거를 해 놓았습니다. 개인적 차원에서의 방안은 기관장의 자체평가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조직적 차원에서의 방안은 다양한 평가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평가 전담부서를 설립하고 평가업무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적 차원의 방안에서는 평가총괄부서에서는 국정평가에 대한 기본 평가방향 제시와 최소한의 평가요건만을 제시하고 평가인력에 대한 교육에 치중해야 한다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그다음에 통합적 성과관리입니다. 이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이 자체평가의 내실화와 성과관리의 기본방향을 법제화했다는 것이 대표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통합국정평가제도하에서의 성과관리는 기존에 이야기했던 성과관리의 개념과 조금 다르고, 확장시켜 놓았습니다. 여기 잠깐 보시면 통합적인 평가제도하에서의 성과는 투입․과정․산출 및 결과를 통합적으로 추진․이행하는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성과관리라는 것은 투입․과정․산출․결과의 제 단계에 대해서 경제성, 능률성, 효과성을 포함하되 다른 가치들, 예를 들어 민주성․합목적성․형평성․적합성 등도 성과관리의 보완적 기준으로 활용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별 성과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성과관리를 중간 점검하고 기관․부서․개인에 대한 평가 결과의 활용을 성과관리의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정평가조직의 재설계는 국정평가위원회, 평가총괄협의회,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개편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통합국정평가제도 구축의 효과를 보시면 여섯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는 점진적 연계를 통한 통합입니다. 통합국정평가제도는 기존의 다양한 평가제도들을 자율적 자체평가의 내실화와 통합적 성과관리를 기반으로 점진적 연계를 통하여 통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진적 연계를 통한 통합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평가 결과의 실질적 활용입니다. 활용을 강제하는 규정을 법적으로 명시화하고 체계적인 성과관리에 대하여 계층적으로 평가 결과를 성과에 활용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세 번째는 평가의 기획․조정․총괄 기능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자체평가위원회를 내실화시켜서 실질적으로 자체평가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조직 진단적 평가로서 5개 평가부문에 대해서 기획부터 활용까지 전반적으로 진단함으로 해서 전체적인 조직 진단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제도입니다.
여섯 번째는 평가 결과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분야별 전문가가 자체평가 결과를 확인하고 그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 상위평가를 실시해서 그에 대해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장치를 해 놓았습니다.
끝으로 통합국정평가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평가 관련 조직 상호간의 협력체계 강화 및 평가총괄기관, 기능별평가기관, 각 부처의 자체평가기관 간의 유기적 통합을 위한 수평적 연계 구축, 그리고 평가 관련 기관 및 조직들 간의 수직적 연계를 통한 평가체계의 구체화 및 시스템화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법적으로 통합국정평가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전제들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기존의 평가기본법이 시대에 맞는 법으로의 대체가 이루어져야 하며, 기존 법을 부분적으로 개정해서는 개선 대상을 제대로 포함할 수 없어 전면개정을 할 수밖에 없고, 법 개정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대체입법 방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아울러 통합국정평가제도를 위한 법․제도적 방안 못지않게 성과관리에 대한 최우선적으로 관리자들의 인식 제고와 평가제도 통합화를 위한 관련 기관 구성원들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협력자세가 통합국정평가제도의 성공적 정착의 선결과제임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통합국정평가제도를 현실화하는 국정평가기본법안의 입법화가 지연된다면 제도의 실현은 불투명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행정 현실을 감안한다면 입법화에 실패한 제도의 시범실시는 부처에 대한 설득력을 전혀 가질 수 없고 제도개선에 대한 아무런 방안도 도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비록 새로운 제도가 현재의 모든 평가와 성과관련 문제들을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기대할 수는 없지만 부분적으로 지적되는 문제점이 모두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분명한 사실은 국정평가기본법안이 현행 평가기본법보다는 국정의 효율성과 국민에 대한 책임성 확보에 더 가까이 접근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또다시 평가제도 운영의 환경이 변하고, 더 새로운 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된다면 우리 모두는 새로운 환경에 필요한 제도를 위한 연구와 법적 개선에 모든 노력을 집중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학진위원장대리문학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현구 진술인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구진술인김현구
성균관대학 김현구입니다.
국정평가기본법이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문제점과 그동안 논의되었던 것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정책을 나타내는 하나의 표현 형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정평가기본법이 추구하고 있는 평가정책이 해결해야 할 정책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가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56페이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체제에서 중복평가와 앞서도 발표자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평가 결과 활용이 상당히 미흡함으로 인하여 평가의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이 법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중요한 과제입니다.
과연 이 국정평가기본법안이 현행 평가체제가 안고 있는 정책 문제, 즉 중복․과잉 평가와 평가 결과 활용 미흡으로 인해 가지고 평가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을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가, 또 하나는 단순히 이 문제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바람직한 정책평가제도라고 할 때 갖추어야 할 구비요건을 충실히 갖추고 있느냐 이런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틀(frame)은 57페이지에 나와 있는 ‘정책평가제도 분석의 틀’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평가제도 문제를 논의할 때 ‘왜 평가를 하느냐’ 하는 평가목적과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는 평가접근 문제, ‘무엇을 평가해야 되느냐’ 하는 평가내용 문제, ‘누가 평가해야 되느냐’ 하는 평가기구 문제, 그리고 ‘평가한 결과를 어디에 쓰느냐’ 하는 결과 활용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하는 것이 전체 내용을 체계적으로 짚어 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림1에서 보시면 평가의 정치적 기능이라는 것이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특히 이 문제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실 것 같은데요, 평가라고 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국민들에게…… 민주정치라고 하는 것이 여론정치요, 책임정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여론을 활성화시키고 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 정보를 제공한다는 데 정책평가의 중요한 의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 만들어지는 법안이 특히 정치적인 면에서 볼 때 공정한 여론을 형성하고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느냐, 그다음에 재정적 기능 면에서 자원배분이나 성과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느냐, 또 행정적 기능 면에서 정책을 개선하고 기관의 관리 역량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느냐 이러한 관점에서 비춰 봤을 때 거기에 나와 있는 평가내용과 평가접근방법, 결과 활용, 평가기구가 제대로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가접근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는 입법취지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 법안에서 입법취지를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중복평가의 통합과 체계화입니다. 이 법안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국정통합평가제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소요소―중요한 부분―에 ‘통합’이라고 하는 것이 중심 개념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분권과 자율, 그리고 혁신을 국정기조로 하고 있는 참여정부에서 유독 평가만은 중앙집권적 발상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통합이라고 하는 것이 연계의 수단으로서 의미를 갖고 있지만 통합 그 자체가 연계를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로 자체평가를 근간으로 하는 자율적 평가 역량 강화입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마는 자율적 평가 역량 수준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본방향 설정은 온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국정 전반에 대한 통합적 성과관리체계의 구축입니다. 물론 성과제도 체계를 구축하는 제도 도입은 아주 잘한 것이지만 이 성과관리를 과연 통합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성과라고 하는 것이 기관별 특성에 따라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관리방식도 어떤 면에서 분산적인 체계가 더 효과적일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다음 대상범위 문제입니다. 새로운 국정평가기본법에서는 중앙행정기관뿐만 아니라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하겠다는 겁니다. 평가 대상범위를 모든 공공기관으로 넓히는 것은 두 가지 점에서 문제가 됩니다. 하나는 이 법안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는 중복이나 과잉 평가 방지의 문제인데 결코 피평가기관의 차원이 아니라 평가유형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는 점에서 초점이 잘못 잡혔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공공기관으로 평가영역을 확대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별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소관부처가 분명하고, 또 공공기관은 행정기관과 달리 산출의 측정이 용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평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는 전적으로 주무부처에 맡겨 가지고 평가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살려 나가도록 하는 것이 평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평가 대상범위에서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평가를 아주 소극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는 금년도 예산기준으로 보면 국가 가용재원의 51%를 점하고 있어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기관입니다. 이 법안에서는 자체평가라든지 합동평가를 임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현행법에서는 모든 자치단체가 자체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성 확보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를 향상시키는 데 대단히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는 이 시점에, 현행법에서는 이 자체평가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법안에서는 자체평가를 임의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놓아서 단체장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자치이념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자체평가 방식은 적극적으로 도입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체평가뿐만 아니라 합동평가의 경우도 마찬가지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평가유형 면에서 보면 이 법안은 자체평가와 특정평가 두 가지를 기본유형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체평가는 중앙행정기관을 주로 대상으로 합니다마는, 해당기관이 자체평가를 하고 끝나는 데 아주 결정적인 흠이 있다고 생각할 경우에만 상위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자체평가는 평가의 전문성이나 적실성 면에서 분명히 장점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객관성이나 공정성이 결여되기 쉽다는 것이 큰 단점이기 때문입니다. 자체평가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전 기관의 자체평가에 대한 상위평가를 하고, 나아가서 평가 역량을 지원할 수 있는 통로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평가기구의 분석입니다.
이 법안에서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오늘날 행정에 대한 관리통제의 무게 중심이 감사에서 평가 쪽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감사원에서도 과거에는 소위 합법성 감사, 재무감사 위주로 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성과감사라고 해서 사업에 대한 평가를 상당히 중요시하는 쪽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게 중심이 감사에서 평가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감사에 대해서 요구되었던 것과 같은 정도로 평가에 대해서도 역시 기능적 독립성이 요구되는데, 이것이 현대 행정의 추세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법안은 현재 민간 주도적인 평가기구를 관 주도적인 평가 형태로 이 체제를 바꾸겠다는 겁니다. 물론 국정평가위원 14명 중에 9명이 민간인이기 때문에 다수결의 논리에 의하면 이것이 민간 주도적이지 않느냐 이런 형식논리적 해석이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주 막강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평가위원장이 총리이고 또 현직 장관이 4명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대표권과 또 회의 운영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수결의 논리가 아니라 전체의 분위기로 볼 때는 관 주도형 평가체제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책평가라고 하는 것은 국민 여론을 형성하고 국정책임을 묻는 근거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런데 평가 대상이기도 한 국무총리와 장관이 평가의 이러한 정치적 기능을 주도한다면 자기 스스로 자기를 평가해서, 소위 말하는 분식평가 쪽으로 상당히 기울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평가의 민주화 내지는 공정성 면에서 이 평가체제에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효과성입니다. 평가기구의 효과성을 보면, 65페이지에 평가기구도를 그려 놓았습니다. ‘현행 기본법상의 평가기구도’는 거기에서 보시다시피 평가실행기구와 협의․조정기구 둘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정책평가위원회는 민간인이 위원장이고, 위원 29명 중에 28명이 민간인으로 되어 있는 소위 민간 주도형 평가실행기구를 갖고 있고, 국무조정실장을 의장으로 하고 관계된 차관을 위원으로 한 정부업무평가운영협의회라는 관 주도인 협의․조정기구가 있습니다. 관 주도인 협의․조정기구에다가 평가실행기구는 민간 주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평가하는 것은 민간 주도적으로 하고, 또 평가과정에서 생긴 여러 가지 문제나 협의할 사항은 책임 있는 관 중심의 협의․조정기구에서 하도록 하는 것이 현재의 평가기구입니다.
그런데 그림3에 나와 있는 ‘국정평가기본법상의 평가기구’를 보면 평가실행기구하고 협의․조정기구가 통합되어 있고, 둘다 관․민으로 합쳐져 있습니다. 현행 기본법의 평가 실행과 협의․조정이라고 하는 이원화체제가 가지고 있는 명쾌한 역할 분담과 장점을 국정평가기본법에서 발견할 수 없고, 오히려 혼란과…… 제가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림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평가기구가 난삽하게 얽혀 있어 가지고 잘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기구의 운영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상당히 걱정스러울 정도로 얽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66페이지에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언급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은 전문성 문제입니다. 정책평가에 대한 전문성은 평가(tool)에 대한 전문성과 평가 대상 정책의 내용(substance)에 대한 전문성 둘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국정평가기본법안에서는 너무 평가(tool)에 대한 전문성 쪽으로만 편향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점이 또 하나의 문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평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평가의 정체성(identity)인데요, 평가를 하는 기관마다 그 기관의 속성이라든지 기능에 따라서 평가의 성격과 접근방식이 달라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행정부 내부 평가유형으로는 평가한 결과를 예산과 연계시키기에 편리하도록 하는 예산연계형이 있고, 이것은 미국․영국․캐나다․프랑스 같은 나라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평가를 통해서 정책 개선이나 관리 향상이라고 하는 행정적 기능에 초점을 맞추는 총괄조정형이 있습니다. 한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가 총괄조정형을 취하고 있습니다.
총괄조정형 평가를 취하고 있는 국무조정실에서는 종합적으로 평가대상에 접근해야 됩니다. 국정평가기본법안처럼 성과관리 위주로만 너무 치우쳤을 때 총리실이 갖고 있는 총괄 조정 기능으로서의 평가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한계점이 있다는 겁니다. 성과관리 면에서는 오히려 감사원의 성과감사나 기획예산처의 재정사업 성과관리 이런 쪽이 훨씬 더 전문성을 갖고 접근할 수 있는 겁니다. 총리실 평가의 장점과 정체성을 살리려면 물론 성과평가도 강조해야 되지만 거기에 못지않게 정책의 형성이나 집행, 또는 기관의 관리 역량, 국민만족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아울러서 판단할 수 있는 소위 기관평가적인 그런 모형이 더 적절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성과관리 지향 쪽으로 기울어진 것이 또 하나의 한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정체성 측면에서 볼 때 총괄조정형으로서 국무조정실의 평가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을 충분히 만족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다음은 포괄성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과 연계되는 문제입니다마는, 중앙부처에는 계량적 성과지표에 잡히지 않는 정책기획 업무가 많습니다. 그런데 국정평가기본법안처럼 너무 성과평가 위주로 가게 되면 중앙부처의 행정 현실에 대한 실체를 왜곡하고 자칫 ‘평가를 위한 평가’ 이런 형식주의로 흐르기가 쉽다는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성과평가뿐만 아니라, 67페이지에 나와 있는 ‘기관평가의 개념요소’를 보시면 평가 내용 측면에서 기관이 가지고 있는 관리 역량뿐만 아니라 또 정책활동, 정책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정책 형성과 집행 그리고 성과를 포함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책을 집행했을 때의 대상 집단이 느끼는 만족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평가모형이 오히려 총리실 평가가 포괄성 측면에서 접근해야 될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틀이 무너지고 너무 편향적인 성과 위주 평가로 나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연계성 문제인데요. 다양한 평가유형들 간의 보완적인 관계를 설정할 수 있는 연계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 현재 기본법안에서는, 물론 연계를 강조하기 위한 여러 가지 통합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마는 통합 그 자체가 어떤 연계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다 중요하고 다양한 평가유형들 간에 연계기제를 설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딜링 케이지(dealing cage)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결과 활용 측면에서 보면, 결과 활용에서는 현행 평가기본법보다는 새 기본법안이 예산과의 연계문제라든지 인사에 반영하는 문제라든지 훨씬 더 진일보한 법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역시 기본적인 선언적 규정 성격의 차원을 크게 벗어나지는 못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환류의 문제에 있어서도 총괄조정형이 갖추어야 될 환류기능에 다소 한계가 있다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새 평가기본법안이 성과관리제도라든지 평가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문제, 전자통합국정평가시스템을 구축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한 것은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복평가 방지 문제나 평가 결과의 예산과의 연계 등 혁신적인 사안에 대해서 현행 기본법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선언적 규정의 성격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법에서 분명히 해야 할 연계구조나 실행 장치가 미흡해서 실효성에는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새 기본법안은 긍정적인 측면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을 요약해서 세 가지로만 정리하면, 우선 민간 주도적인 평가체제를 관 주도체제로 전환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평가의 공정성․민주성이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점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1961년 이후 우리나라의 평가제도는 심사분석이라고 하는 관 주도 평가로 시작해서 심사평가 역시 관 주도였습니다. 그러다가 1998년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기관평가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민간 주도적인 평가 형태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런데 다시 민간 주도적인 평가문화를 관 주도적으로 거꾸로 돌린다는 것은 우리나라 평가제도 발전의 후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둘째로 평가 내용 면에서 주요 정책, 주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정책의 형성……
시간이 다 된 겁니까?
문학진위원장대리문학진
예, 시간이 한참 지났습니다. 정리해 주세요.
김현구진술인김현구
마치겠습니다.
문학진위원장대리문학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명수 진술인께서 진술해 주시겠습니다.
김영춘김영춘위원
마무리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시지요.
문학진위원장대리문학진
다 됐어요. 유인물 여기 있으니까…… 충분히 진술하셨다고 봅니다.
김명수 진술인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진술인김명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외국어대학교 행정학과 김명수 교수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국가정책을 결정하는 자리에 저를 초청해 주셔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정무위원회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 법이 가지고 있는 쟁점을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하겠는데요. 그런 내용들이 여러분들의 최종적인 법률안 심의과정에 약간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희망입니다.
먼저 개괄적으로만 말씀드리면, 현재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국정평가기본법안은 그동안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서 많은 토의가 이루어졌고 거기에 따라서 많은 부분을 개선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법률안은 우리 정부 내 정부업무 평가의 역사에서 가장 도외시했던 점을 아직까지도 그대로 두고 있다는 점, 또 국정평가제도 운영과 관련한 조직화 문제가 있는데 그 면에서도 미흡한 점이 아직도 존재한다는 점에서 개선할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의 체계를 따라가면서 논점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과관리와 성과평가 문제입니다.
이론적으로 보면 성과평가는 성과관리를 위한 하나의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법안의 이름이 국정평가기본법안인데 거기에 성과관리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전에도 정부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에서는 성과관리라는 내용이 형식적으로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실질적인 내용에는 포함되어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그것이 목적이니까요.
그런데 이러한 평가제도를 운영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평가는 성과관리를 위한 수단인데 평가를 너무나 강조하다 보니까 평가를 위한 관리가 되는, 어떻게 보면 선후가 뒤바뀌는 바람직하지 못한 경우도 관찰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법안의 주 대상은 국정평가임이 분명한데 성과관리 부분도 상당 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렇다면 법안의 명칭도 ‘성과관리․평가법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수정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성과관리와 관련해 가지고 이 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보면, 본 법안 제8조제1항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기관을 포함한 당해 기관의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중장기계획 또 연도별 시행계획 이런 것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관리전략시행계획이라든지 또는 성과관리시행계획을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과관리전략계획이 무엇인지, 또 성과관리시행계획이 무엇인지, 성과의 목표가 무엇인지, 이런 주요 개념들에 대해서 범정부적인 논의와 그에 따른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정부 계획에 보면, 이 법이 금년에 통과되어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제가 상당히 미비한데 그것이 정말 가능할까,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와 유사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정부성과법’은 최소한 5년간의 시범시행기간을 거쳐서 범정부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금년에 고쳐서 내년에 시행한다…… 정부 내에 있는, 예를 들어서 국무총리실 내에 있는 몇몇 전문가들 또 학계 전문가들은 이런 내용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전문가들이 안다고 해서 이 법을 시행해야 되는 일반 행정공무원들이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을까, 이것은 극히 의심이 되는 바고, 그런 예는 과거 입법과정에서 많은 경험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다음 본 법안 제10조에서는 성과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해서 국정평가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정평가위원회가 그런 권한을 갖는 것이 정당한지 저는 약간 의심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장관들이 이런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국정평가위원회에 제출해야 되느냐, 이것은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정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 이런 것이 전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런 규정에 대한 불응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국정평가위원회에 이런 것을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하자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두 번째, 크게 문제되는 것이 자체평가 문제인데요. 본 법안이 자체평가를 강화하고 활성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한 것은 훌륭한 선택이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아무리 자체평가지만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행되어야 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현재 이 법안은 그런 면에서 많은 미흡한 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내용을 보면 아무리 자체평가를 한다 하더라도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평가 조직이나 자체평가위원회 이외의 독립적인 위치에 있는 제3자가 평가에 개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이 이제까지 우리나라 평가제도 운영에서 가장 등한시됐던 부분이라고 보이는데요, 현재 본 법안에서도 이러한 것을 권장하는 내용이 전연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무슨 성과를 기대하겠는가, 현재의 그 법률에 대해서 많이 비판합니다. 그것이 성과를 못 거두었다, 그러니까 새로운 법을 만들자 하는데 이대로 가면 똑같은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내용이 전연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이 법이 제대로 된 효과를 거두기는 힘들 것이라고 봅니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 이런 성과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독립적인 평가에 의한 성과 증거를 내도록 되어 있어요. 만약 그것이 뒷받침이 안 되면 증거불충분으로 인정을 안 해 줍니다. 물론 그건 대통령실에서 판단합니다마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중요한 문제가 상위평가 문제입니다. 지금 제출된 법안은 상위평가와 관련해서 중요한 점을 등한시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중요한 내용만 보면 첫 번째, 상위평가 담당 조직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체평가를 강조한다 그러면 자체평가의 공정성이라든지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거기에 상응하는 상위평가 조직을 잘 구성해서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본 법안은 이 부분을 등한시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뒤에서 제가 지적하겠습니다마는 평가총괄협의회라든지 또는 실무위원회 또는 실무작업반 이런 것을 둬 가지고 상위평가를 맡기는 것 같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위원회라든지 협의회에서 상위평가를 담당하는 것은 전문성 면에서 적절치 않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 대통령실의 관리예산처 내에 성과평가팀이 있습니다. 1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 사람들이 바로 상위평가를 담당합니다. 자체평가 결과를 내면 그 사람들이 증거가 써포트됐는지 이런 면에서 전부 다 상위평가를 하는 거지요.
그다음에 상위평가를 누가 수행하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명확하지가 않고 또 그 내용을 보면 부적합한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본 법안 제25조에 보면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 결과에 대하여 다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위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상위평가자는 국무총리로 판단되고요. 이렇게 될 때 국무총리실 내에 상위평가를 할 수 있는 전문가가 현재 몇 명이나 되는지 의심이 가고, 또 제15조제8항에 보면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둬 가지고 거기서 상위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문맥이 나와요. 그런데 내용도 불명확하고 또 그 사람들이 그런 상위평가를 하는 것이 적절하냐 하는 것도 의문시된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또 제17조제1항에 보면 평가총괄협의회를 두는데 거기 보면 자체평가 결과를 확인․점검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확인․점검한다는 게 상위평가와 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는 또 평가총괄협의회가 한다는 얘기가 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평가총괄협의회가 이런 상위평가를 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지요. 저는 능력 면에서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아주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그다음에 제18조제1항에 보면 협의회가 자체평가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평가총괄관련기관에 대해 부문별로 자체평가 결과의 확인․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해서 여기서는 또 평가총괄 관련 기관이 상위평가를 할 수 있는 것 같은 내용이 나와 있어서 상위평가를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아주 중복적이고 또 서로 다른 내용이 나와 있다는 얘기이고, 또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상위평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상위평가를 제한적으로 수행하도록 제25조에도 나와 있다고 생각되는데, 예를 들어서 자체평가 결과에 대해서 그 절차․방법 등이 흠이 있는 때에만 상위평가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체평가를 하도록 자율로 맡기면 분명히 자기들이 잘 했다는 식으로 자화자찬 평가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걸 국민들이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상위평가를 통해서 이 평가 결과가 검증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흠이 있는 경우만 한다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제가 문안을 읽어 본 바에 의하면 논리에 맞지 않는 규정이 몇 군데 있다고 봅니다. 제25조에 국무총리는 행정기관의 자체평가 결과에 대하여 그 절차․방법 등에 흠이 있어 일부 시정만으로는 안 되니까 상위평가를 해야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자체평가 결과가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압니까? 이건 상위평가를 했을 때에만 자체평가 결과가 흠이 있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문안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평가조직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평가가 제대로 운영되어 이 법안이 기대하는 효과를 거두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평가 결과가 나온 이후에 그 평가 결과를 활용할 기관의 장입니다. 장관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장이라든지 공공기관 장이라든지 하는 사람들이 평가의 효용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것을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아무리 자기들이 자체평가를 하더라도,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평가는 전문가의 영역이거든요. 또 독립성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 부분적이지만 외부 전문가의 참여가 외국 선진사회에서는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잘 안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자체평가를 수행하는 경우에 평가의 객관성 확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평가 결과의 신뢰성에 도전을 받는데 이런 경우에 상위평가는 언제든지 수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자체평가 결과를 활용할 기관의 장이 자율적으로 자체평가 조직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또 국정을 총괄․조정하는 국무총리실은 상위평가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국무총리실에 여러 개의 무슨 국정평가위원회라든지 평가총괄협의회라든지 실무위원회라든지 실무작업반 등의 많은 위원회를 둬서 거기서 상위평가를 담당하게 하는 것보다는 국무총리실 내에 전문가로 구성된 제대로 된 상위평가단을 미국과 같이 구성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국무총리 산하에는 자문위원회 정도로 두어서 전문성을 보강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지금 통합적 국정평가제도가 있는데 시간 관계로……
위원장님, 시간을 한 2~3분만 더 줄 수 있겠습니까?
문학진위원장대리문학진
예, 한 2분만 더 하십시오.
김명수진술인김명수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 법 제3조에도 보면 예를 들어서 중복평가가 좋지 않기 때문에 평가를 통합적으로 운영해야 된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분화되어 가지고 분권적으로 평가를 잘 한다고 그러면 그것을 굳이 통합해야 되겠는가, 그리고 그러한 분권 지향이 현재 정부의 지향이라고 생각되는데 그것하고 어긋나는 점이 있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통합적으로 국정평가를 운영한다고 그러니까 잘못하면 감사원에 의한 평가활동을 제약할 우려가 있는데 이것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대체입법 할 정도로, 현재 정부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이 있는데 새로 법을 만들 정도로 현재 이 법안이 비교우위에 있느냐, 제가 볼 때는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엄정한 체계적인 비교․분석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렇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결론만 읽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평가제도의 핵심은 자체평가를 제대로 하게 하고 이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 상위평가를 공정하게 하는 데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체평가를 제대로 하게 하기 위한 제도 및 지원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상위평가기구에 관한 제도화가 중요한 과제일 것입니다.
자체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각급 행정기관 내에 평가조직이 설치되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주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외부 민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정책의 효과를 설득력 있게 측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상위평가를 통해서 자체평가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무총리실 내에 상위평가단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이 기구는 국무총리실 평가담당조직의 전문성을 대폭 강화해서 구성하고 그 지위를 중앙평가기구로 격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럴 경우에 본 법안에 설치키로 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는 모두 필요 없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수정내용들은 현행 정부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의 틀 내에서 충분히 수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학진위원장대리문학진
감사합니다.
네 분 진술인들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진술인들께서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 또는 의견을 말씀해 주실 차례입니다.
오늘 발언시간은 각 위원님당 5분 범위 내에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5분이 부족하면 나중에 추가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이 5분으로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답변하실 때 시간 절약, 그다음에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핵심적인 사항만 추려서 정곡을 찔러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한나라당 고진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고진화고진화위원
일단 박재신, 제갈돈 두 분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김현구, 김명수 발표자 분께서 반론을 편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국정평가위원회라는 조직이 평가업무로 일관, 관장하려는 것이 분권과 자율, 민간 이양이라는 국정철학에 배치된다는 지적이 지금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참여정부가 중앙 집중 관리․감독으로 원칙을 바꾼 것이냐’ 이런 문제 제기가 됐는데 여기에 대한 기본철학에 대해서, 아까 박재신 씨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했는데 그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일단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전문성에 대해 김명수 발제자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위평가 주체기구가 과연 이러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게 구성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이 되어 있고, 현재 현행법에 의하면 그렇지 못하다는 지적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상위평가단이 실체화되어 있지 않고 위원회 구조로 되어 있는데 위원회 구조가 그런 역할을 담당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주시고요.
더불어서 총리를 포함해서 평가를 받아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평가자로 군림할 수 있다고 김현구 발제자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지방자치단체와 아까 각종 공기업이나 공적 기구들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거기에서 평가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통합이라고 하는 논리로 했지만 이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 분권과 자율이라고 하는 논리에 어긋날 수 있고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5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정책평가위원회가 현재는 민간인 28명인데, 새 법안 국가평가위원회 12명 중 11명이 공무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한 평가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공정한 평가에 대해서 지금 자체평가가 됐든 아니면 상위평가가 됐든 그런 부분들이 과연 이루어지겠느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감사원이나 국회의 평가업무…… 아시겠지만 국회에서도 지금 국회예산정책처가 정책평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대가 변해서 평가하는 여러 가지 잣대나 기준을 변화시키고 또 평가를 새롭게 하는 틀을 만들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동의할 수 있는데, 그러나 감사원이나 국회의 업무평가와 중복되는 행정적인 예산 낭비 이런 것들은 혹시 없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총리실 중심의 국정평가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국회 국정감사에 소홀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 주시고요.
아까 발제한 분들의 얘기를 제가 종합해 봤을 때 지금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과연 실행할 수 있는 내적인 준비체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김명수 발제자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갖습니다. 참여정부 들어서 여러 가지 혁신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고 그런 것이 일정한 성과가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역으로 지금 이런 평가라고 하는 것을 일률적으로 모든 부처나 정부 모든 체계에다 제기하려고 했을 때 과연 의도한 방향의 성과가 나오겠느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히려 준비과정이나 이런 것을 거쳐서 내부의 공무원사회에서 합의가 좀 이루어지는 전제 위에서 이런 것이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제가 공무원 분들하고 친분이 있어서 만나서 말씀을 나눠 보면 그런 지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어떤 대안이랄까요, 이 법을 바로 내년부터 실행한다는 부분이 과연 정당하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다른 하나 또 지적이 많이 된 부분이 역시 이 평가기구의 전문성 문제입니다. 물론 지금 아주 유능한 총리가 있어서, 제가 보기에 지금 이해찬 총리가 업무조정이나 이런 것에 상당히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고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데, 이것은 개인의 평가가 아니라 앞으로 시스템이 어떻게 구축될 것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업무를 보더라도 업무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의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전문성을 어떻게 보강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질의를 많이 드려서요.
문학진위원장대리문학진
지금 고진화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지목되신 발표자들 계시지요? 간단하게 핵심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돈진술인제갈돈
예, 질의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질의가 많기 때문에 제가 핵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평위의 관 주도 부분이고 자율․분권 부분입니다.
이 평가제도는 지금 기관평가로서 국조실에서 일방적으로 하고 있는 평가를 부처에 자율로 맡겨서 자율적으로 평가하도록 시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여정부의 자율과 분권의 철학하고 상당히 맞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상위평가의 전문성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자율과 분권 위주의 자체평가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부처가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데는 간섭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입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평가를 맡겨 놓으면 분명히 공정성과 객관성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평가총괄협의회 차원에서 평가한 결과를 확인․점검하는 겁니다. 그것은 상위평가가 아닙니다.
확인․점검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국가평가의 방향이라든지 취지라든지 절차라든지 이와 같은 것을 분명히 지켜서 평가를 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평가 결과에서 절차상의 하자가 있게 되면―법안상에는 ‘흠’으로 되어 있습니다―그것에 대한 상위평가를 평가실무위원회에서 다시 평가를 하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상위평가위원회 구조에서 전문성 부분은 실무위원회 자체가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아까 김명수 교수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상설되는 상위평가단을 구성해서 전문성을 갖춘 상설기구로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가능하면 기구의 팽창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비상설적인 기구로서 평가실무위원회를 두고 거기에서 상위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총리가 평가를 받아야 할 사람인데 평가를 해서 되겠느냐, 이것은 다음 질의하고 연계가 됩니다마는 현행 정책평가위원회하고 국정평가위원회의 성격이 다릅니다. 현행 위원회는 자문위원회이고 국평위는 심의․의결하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심의․의결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민간인이 과연 위원장이 될 수 있느냐 하는 의문이 생겨서 저희들이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는 위원회로 했습니다.
그리고 국평위 자체가 직접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정책평가위원회에서는 직접평가를 했습니다마는 국평위는 직접평가를 하지 않기 때문에 국무총리가 평가를 하는 사람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피평가자가 평가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자체와 공기업의 부분인데, 공기업의 경우에는 국가의 자금을 받기 때문에 성과관리나 평가의 대상이 됩니다마는 그 법상으로도 개별 법에 의해서 현행 평가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평위에 그냥 보고만 하고 계획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지 개별 법에 있는 평가를 그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의 경우에는 지자체의 자체평가를 임의규정으로 두고 있습니다마는 임의규정을 두는 것은 결국 지자체의 자율성 부분하고 상당히 연계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국가위임사무라든지 국가보조금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합동평가를 해서 평가를 받게 되어 있고, 그것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측면에서 지자체의 자체평가는 임의규정으로 바꿨습니다. 현행법상에는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임의규정으로 그렇게 바꾼 부분입니다.
다음에 정책평가위원회 부분은 관 주도의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현행 국정평가위원회의 구성에서는 사실 12명 중 8명이 민간으로 되어 있고 4명이 부처 장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평가를 확인․점검하는 부분은 실무작업반과 실무위원회입니다. 거기에서는 상당히 많은, 예를 들어 두 위원회를 합치면 한 110명쯤 됩니다. 110명쯤의 민간 전문가 위원으로 구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현행 정책평가위원회 30명의 민간 전문인보다는 훨씬 많은 민간인들에 의해서 정책평가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더 민간 주도의 민주적인 방식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감사원이나 국회예산처 부분입니다마는, 감사원이나 국회예산처는 헌법상의 기구로서 행정부에 대한 평가기능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하는 국가평가는 행정부 내부의 국정관리의 효율성을 위한 평가제도이기 때문에 감사원이나 국회에서 하는 평가와 이것하고는 연계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능을 그대로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리실 중심의 평가에 의해서 국정감사가 소홀하게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행 평가가 연중행사처럼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평가를 연계․통합함으로 해서 3, 4월 한 번으로 끝이 납니다. 그렇게 되면 평가에 소요되는 상당한 시간을 각 부처에서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국정평가를 준비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적 준비체계가 되어 있느냐, 준비기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처음으로 평가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1998년부터 기관평가제가 실시되어 오고 있고, 2000년부터 정식으로 현행의 정부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되어 상당한 평가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7년여 동안 기획예산처에서 재정성과 관리를 해 오고 있고 재정성과 관리를 위한 여러 가지의 성과지표를 개발하려고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각 부처에서 다발적으로 성과관리나 평가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을 연계․통합해서 하나의 틀 속에서 평가를 논할 수 있도록 만들려는 것이 기본취지입니다. 그리고 정부안이 마련될 때까지 중앙부처에서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고, 합의점을 이끌어 내는 데 상당히 많은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별걱정을 안 하셔도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족한 점은 박재신 박사님이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신진술인박재신
반복을 피하면서 몇 가지 추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의하신 분권과 자율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것과 관련해서, 저는 역할 분담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정평가위원회의 기획․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한다고 해서 거기에서 모든 것을 다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기획기능은 집중화시키되 집행기능은 일선 부처로 해서 오히려 분권과 자율을 보장해 주는 것이지요. 자체평가를 강화하고 반면에 국정평가위원회는 국가평가제도의 방향이라든지 정책 이런 것에 대해 심의․의결하는 기획기능을 담당하는 등 이렇게 이원화된 구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행정조직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중앙부처는 되도록 기획기능에 한정하고 실제 집행기능은 일선 지방자치단체라든지 공공기관에 이양하는 그런 시대적인 분권과 자율의 흐름에 역행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전문성, 세 번째로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충분히 해 주셨다고 생각되고요.
네 번째, 공공기관까지도 포함시켜서 통합적 성과관리를 한다는 것이 분권과 자율에 배치되지 않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4월 28일에 OECD에서 발표한 공공기관 지배구조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공기관이라는 것이 각 주관 부처에서 정책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도 하고 통제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주요한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집중화된 기관을 만들어서 전문적인 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었는데, 그 네 가지라는 것이 성과평가, 경영정보에 대한 공시, 기관장에 대한 임면권, 그다음에 이사회의 의사결정 구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그런 전문적인 관리를 담당할 중앙집권적인 기구의 형성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국제적인 연구를 통해서 발표되고,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우리나라도 OECD 회원국으로서 그런 쪽으로 제도개선을 해 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중앙집중화된 기능을 가진 기관이 성과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추세라든지 논리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고 보겠고, 단지 현재 기획예산처의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런 평가제도를 도입해서 하고 있으므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이러한 통합적 성과관리체제에 의한 평가로 갈음한다는 것이 규정에 들어가 있고, 보다 중요한 것은 초기에 지배구조를 구성하고 사후에 성과평가를 하는 그런 것을 보장해 주되 경영을 해 가는 중간에는 사전 관여를 최소화시킴으로써 자율성을 제고해 주는 것이고, 그런 것을 위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여섯 번째로 감사원과 국회예산처와의 관계인데, 방금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이렇게 평가기능을 정비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입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하나 있겠고, 행정부 내부에서 정책이나 사업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사업의 지속․축소․확대․중지 등의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한 보조수단으로 하는 것인데 지금 국정평가위원회에 의한 평가는 다분히 행정부 내부의 국정관리의 통제와 통할을 위한 기능이 강하다고 하겠습니다.
입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하셨다시피 국정감사라든지 혹은 감사원의 독립적인 성과 감사 등을 통해서 외부평가의 성격으로서 여전히 유효하고 이런 것들은 국정평가기본법안의 범주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국정감사에 소홀해지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오히려 국정감사를 하는 데 아주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 정보가 행정부 내부의 평가제도를 통해서 생산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 실제 실행을 위한 내적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말씀과 관련해서는 이것이 갑자기 생겨난 제도도 아니고 오랜 기간 동안 실시해 왔고 그런 경험들이 축적되어 왔다는 것을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참여정부 들어서 재정법이라든지 총액인건비제도라든지 재정성과관리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들이 새로 도입되고 시행되고 시범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전체적인 모양새(frame)를 만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다음 이런 평가제도가 정비되는 구체적인 흐름이 한 세 번 정도 있었습니다. 60년대에 미국을 중심으로, 또 70년대에 영국을 중심으로, 또 80년대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제3세계를 중심으로 해서 큰 흐름들이 있었는데 이런 국제적인 흐름을 통해서 많은 경험이 축적되어 있었고, 우리나라도 물론 90년대 말 국민의 정부 시절에 이런 것들이 도입되어서 경험을 했습니다마는 국제적인 추세로 보아서도 결코 빠른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학진위원장대리문학진
수고하셨습니다.
고진화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가 될 만한 쟁점들을 거의 다 뽑아서 하셨기 때문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가급적이면 중복되는 내용은 좀 피하시고 핵심을 짚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열린우리당 강길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부강길부위원
강길부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진술을 해 주신 네 분의 행정전문가 분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대체로 박재신 위원님과 제갈돈 교수는 본 법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쪽으로 해서 논리를 전개해 주셨고, 김현구 원장님과 김명수 교수는 조금 비판하면서 보완적인 대안을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상호간에 비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는 위원님들이 묻지 않더라도 답변하는 과정에서 같이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국정평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객관성과 공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평가가 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고진화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체제가 갖추어져 있느냐,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저는 한 서너 가지 점에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 현재 있는 법을 이 시점에서 이렇게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아까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준비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하면 오히려 더 많은 문제점이 생길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최근에 서울대 김광웅 교수가 정부가 자꾸만 일을 벌이는데 하는 일마다 다 꼬인다면서, 현 정부가 고위직을 늘리고 행정기구를 자꾸 팽창시키면서 행정국가․비대국가․거대정부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또한 정부는 기업이 아니고 시민단체도 아니고 이해단체도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정부가 어떠해야 하는지 정부의 성격과 방향을 재정립할 것을 촉구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과 관리․평가 제도 부분에 있어서도 상하 계급 간에 계약을 체결해서 약속대로 일을 했는가를 따지는 성과계약제 같은 제도도 실은 기업 경영에서 따온 것이기 때문에 당장의 성과를 측정해서 공무원 간의 등급을 매겨야 된다든지 하는, 평가 측정의 어려움도 많이 있겠지만 기업과는 달리 공공행정은 국민을 얼마나 만족시키느냐 하는 데 있는데 과연 어떻게 행정을 측정하겠다는 것인지 상당히 난감하다, 국민의 만족은 한참 걸려야 효과가 나오는 경우가 흔한데 공익성과 사익성 사이에 그만큼 큰 차가 있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박재신 위원님하고 제갈돈 교수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모두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전체 국정에서 볼 때 평가시스템 개선이 그렇게 시급한 일이라고 보는지, 혹은 불요불급한 일을 해서 괜히 더 문제를 일으키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까지 말씀드린 김광웅 교수의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두 분께서 한번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갈돈진술인제갈돈
질의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제도가 절대로 생소한 제도가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 정부가 평가 관련 부분에서 노하우도 상당히 축적해 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관리라든지 평가 이 자체가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 부처에서도 각양각색의 성과관리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앙인사위원회의 성과계약제라든지 그다음에 행자부의 지시에 의해서 각 부처에서 도입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BSC라든지 기획예산처의 총액예산제도라든지 행자부의 총액인건비제도 등과 같은 것이 지금 시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급한 것이, 이것을 연계적으로 묶을 수 있는 통합적인 틀이 마련되지 않으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진짜로 이것을 더 이상 연계․통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이 나올 시점이 아니냐고 생각해서 이와 같은 통합국정평가제도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완전히 새로운 제도이기 때문에 오히려 국정에 부담을 주는 제도라든지 이런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떻게 보면 대국민적인 책임성 부분에서 국정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의회 차원에서 이와 같은 법을 통해서 국정을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 먼저 마련되었어야 되지 않겠느냐, 대표적인 것이 미국 GPRA입니다만 그것은 미국 의회의 입법을 통해 국정관리의 효율성을 위해서 제기된 법이고 그것의 실질적인 집행은 OMB에 맡겼습니다마는, 그와 같은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문학진 간사, 김희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재신진술인박재신
질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김광웅 교수께서 정부가 일을 벌인다,행정국가․비대국가․거대국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 행정공무원의 인력규모가 GDP 규모로 보나 아니면 우리나라 인구규모로 보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결코 많지 않습니다. 국민의 정부 시절에 작은 정부를 부르짖었고 또 많은 정부들이 인기관리 차원에서 작은 정부를 부르짖습니다마는, GDP라든지 국가 인력규모 면에서 공공기관이 제공해야 될 서비스의 수준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그 서비스의 수준이 국민들에게 충분히 제공되고 있는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단지 작은 정부만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운사이징(downsizing)이 아니면 업 사이징(up sizing)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정답은 국민에게 적정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무원의 규모인 라이트 사이징(right sizing)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현재 정부에서 여러 가지 일을 벌이고 있는 것들이 단순히 비대국가나 거대국가라고 비난받을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여러 가지 일을 벌이고 있는 것들은 또 어떻게 보면 한 40~50년간의 우리 민주주의 역사를 통해서 정부의 기능이 정비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충분하지 못했던 것들을 바로잡아 나가는 정상화의 과정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성과계약이라는 것도 기업 경영에서 빌려온 것에 너무 치중해 있는 것이 아니냐…… 맞습니다. 80년대부터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널리 퍼진 뉴 퍼블릭 매니지먼트(New Public Management)라고 하는 신공공관리 사조의 연장선상에 이 경영평가제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이 국정평가기본법안에 포함되어 있는 통합성과관리제도는 소위 신공공관리에서 얘기하는 3E―이코노미(Economy) 이피션시(Efficiency) 이펙티브니스(Effectiveness)―뿐만 아니라 보다 확장된 의미의 통합성과관리 즉, 거기에 더해서 민주성이라든지 공정성 그리고 합목적성까지 포함된 개념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산하기관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산하기관도 역시 공익성과 수익성 두 가지의 미션을 같이 띠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신공공관리적 철학에 의한 평가제도의 도입에 대해서 반대하는 시각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기존의 20년간에 걸친 투자기관의 경영평가라든지 올해 처음 실시되고 있는 산하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등 이러한 평가의 분석을 보면 역시 오랫동안 평가에 노출된 산하기관들의 퍼포먼스(performance)가 그렇지 않은 산하기관들보다 훨씬 높다는 학술적인 증거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것이 필요하고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고, 그렇다면 그렇게 시급한 일이라고 보는가, 방금 제갈돈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이 하늘에서 떨어진 제도가 아니고 짧게는 5년 길게는 8년의 시간을 통해서 경험이 많이 축적되어 왔고 기존의 제도가 그동안 나름대로 기여를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문제점들이 많이 지적되어 왔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정비하는 작업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또 아시다시피 대통령훈령 129호로 작년에 국가평가인프라구축추진단이 설치되어서 수십 명의 공무원들이 사무실에 파견되어서 내년부터 이런 제도를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시범실시라든지 준비들을 죽 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해 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금 제갈돈 교수님께서도 예를 들어 주셨습니다마는 총액인건비제도라든지 국가재정법이라든지 재정성과관리라든지 국가의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들이 도입되고 시행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과 같이 보조를 맞추어서 통합적인 성과관리제도 혹은 평가제도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그것을 위한 법적인 토대가 만들어져야 되는 시급성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근식이근식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희선위원장김희선
말씀하세요.
이근식이근식위원
지금 식사시간이 되었는데, 안 하려다가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조금 전에 박재신 진술인께서 국민의 정부 때 작은 정부 추진이 인기관리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이것은 언어도단입니다.
그 당시에 제가 행정자치부장관으로서 작은 정부에 대한 집행을 해 나갔는데 그것을 인기관리 차원이라고 했는데, 내가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인기 차원에서는 조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진술인은 사과하고 그 기록은 속기록에서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선위원장김희선
박재신 진술인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신진술인박재신
그렇게 오해하셨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국민의 정부 시절에는 작은 정부 작업을 추진했고, 그러나 그것과는 별개의 얘기로 일반적으로 작은 정부를 부르짖는 것이 인기관리 차원에서 흔히 선택되는 정책수단이지만 그러나 우리나라의 공무원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코 큰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꼭 작은 정부가 선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필요에 따라서는 공무원을 늘려서라도 국가의 재정규모라든지 인구규모에 걸맞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면 그것도 충분히 설득력을 갖는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근식이근식위원
인기관리 차원에서 추진을 했는데 하는 식의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박재신진술인박재신
그렇게 오해를 하셨으면 사과드리겠습니다.
이근식이근식위원
속기록에서 삭제해 주세요.
김희선위원장김희선
강길부 위원님 계속 말씀하십시오.
강길부강길부위원
제가 행정부에 있을 때 보면 사실상 60년대부터 심사평가기능을 해야 된다고…… 실제 기구도 다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하나도 안 되었거든요,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2000년도부터 최근까지 많은 기법들이 개발되어서 체제가 갖추어져 있다고 하는데 과연 그 말을 믿을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신 있습니까?
제갈돈진술인제갈돈
저는 충분히 자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모든 문제를 이 기본법안으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고, 지금까지 평가가 안 된 결정적인 부분은 평가를 올바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강길부강길부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되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제갈돈진술인제갈돈
예, 지금은 되어 있습니다.
강길부강길부위원
다 되어 있습니까?
제갈돈진술인제갈돈
예.
강길부강길부위원
그러면 모든 기관과 공무원들이 다 숙지하고 있습니까?
제갈돈진술인제갈돈
지금 시범실시하는 기관의 공무원들은 다 알고 있고, 시범실시가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면적인 시행은 법이 개정되어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지표체계 자체가 계획․집행․성과․결과 활용․타 평가와의 연계․정책의 내용 과정별로 되어 가지고 정부의 핵심정책 부분, 그 다음에 재정 성과, 조직, 인사, 정보화 이렇게 매트릭스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평가지표가 제가 알기로는 한 260개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지표가 확실히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범실시를 통해서 더 보완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아마 평가가 실제로 효과를 거두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길부강길부위원
계획과 현 집행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주장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현재 일반 공무원들한테 물어보십시오. 평가지표가 잘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을 누구나 다 알고, 다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평가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지표를 개발하고 그것을 모든 공무원들이 다 알고 평가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되어야 되는데 상당히 걱정스럽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과 제갈돈 교수님의 의견에 대해서 김현구 원장님과 김명수 교수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구진술인김현구
지금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 가운데 성과평가라는 것이 사실 필요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특히 집행부서의 업무에 대한 성과는, 성과를 주로 계량적인 지표에 의해서 측정하도록 기본법에서도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유도하고 있고 또 그래야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앙행정기관은 정책․기획 업무가 상당히 많은데 예컨대 외무부의 업무성과를 어떻게 측정하겠습니까, 외교관을 만난 회수를 가지고 측정하겠습니까? 중앙행정기관에 대해서 성과 측정 위주로 평가를 시도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현실을 왜곡하기 쉽고 평가를 위한 평가, 지표를 위한 지표를 만드는 위험부담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아니라 정말로 정책의 형성과정에 대해서, 또 정책의 집행과정에 대해서, 집행한 이후에 그 정책에 대한 국민들이 느끼는 만족도를 종합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제도가 현재의 기관평가제도라는 것입니다. 이 기관평가제도는 한국적 평가모형으로 외국 학자들한테도 칭찬을 받는 법․제도였습니다. 이 기관평가제도는 외국에 수출해도 경쟁력이 있다고 행정학자들 간에 농담을 할 정도로 자부심을 가졌던 제도입니다. 우리가 1960년 이후 오랫동안 심사분석에서부터 평가제도를 시행하면서 그래도 우리 스스로 개발해 놓은 하나의 제도가 DJ정부 들어오고 나서 만든 이 기관평가제도입니다. 그 좋은 제도의 장점은 따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다 무너뜨리고 편향적인 성과평가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이런 평가시스템을 가지고 정책․기획 업무가 많은 중앙행정기관을 평가하겠다는 것은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그런 부분을 하나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아까 강길부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지만 평가의 핵심은 어떤 평가든 객관성과 공정성을 가져야 하는데 공정성 문제는 정말 심각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다수결로 하면 14명의 국정평가위원 중 9명이 민간인이기 때문에 민간 주도적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국무총리가 위원장이고 평가에 관련된 핵심적인 장관 네 분이 들어가 있는 분위기하에서, 더구나 공무원으로 된 국무조정실이 사무국을 맡게 되는 분위기하에서 다수결의 논리가 지배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입장이랄까 분위기를 무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가의 공정성 측면에서 현재의 평가제도는 29명의 위원 중에 위원장을 포함해서 28명이 민간인입니다. 그래서 평가위원회에서도 ‘민간 평가체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를 하자’ 이런 얘기를 간혹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총리가 위원장이 되는 최고의결기구의 평가체제하에서 국민적 시각에서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예컨대 선거에 임박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표 떨어지는 평가보고서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정치행태나 풍토하에서. 정말 우리가 이런 것을 걱정해야 됩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입니까? 만약에 아무리 좋은 평가를 평가위원회에서 만들어 냈더라도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고 분식평가의 가능성이 있다고 했을 때 그 평가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겠습니까?
저는 어떤 면에서 이런 식의 평가체제는 국무조정실의 자승자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감사원과 국무조정실 간에 평가 갈등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서로 평가기능 주도권을 가지고 다툼이 있었는데 그때 감사원이 공격할 때 했던 얘기가 ‘국무조정실 평가는 내부평가기 때문에 객관성이 없고, 공정성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국무조정실에서 하는 얘기는 ‘형식은 내부평가지만 민간인 평가위원들로 구성된 국민적 시각에서 본 평가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객관성이 있고, 공정성이 있다’고 맞받아쳤습니다. 만약에 총리가 위원장이 되는 평가체제가 된다면, 감사원 측에서 평가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책평가연구원도 만들었습니다마는 총리실 측에다 ‘너희들 스스로 평가해 가지고 자화자찬하는 평가보고서를 누가 믿겠느냐’라고 했을 때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무조정실 내부평가의 존립 기반을 흔드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관 주도 평가체제는 앞으로 국무조정실 평가체제의 장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외에 시급성 문제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시급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아까 김명수 교수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현재의 국정평가기본법하에서도 성과평가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실제로 평가지침을 통해서 성과평가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도입되지 않으면 성과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논리는 비약이 상당히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사회의 여론 수렴이 있었습니다마는 너무 졸속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공청회 과정도 그랬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더 시간 여유를 가지고 학계나 관료사회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좀더 다듬어서 이 법을 시행해도 전혀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은 특히 법 개정이 아니고 대체입법 아닙니까. 대체입법은 분명한 논리와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과연 기존의 법을 대체하고 이 법이 나와야만 하는 설득력 있는 철학을 여기에서 내세우고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강길부강길부위원
김명수 교수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명수진술인김명수
간단히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한 것은 이제까지 듣지 못했던 견해를 들어서 입법에 반영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 견해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특히 준비가 많이 되어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평가는 우리가 상당히 많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잘 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법에 새로 담겨 있는 성과관리 부분은 우리 학자들은 그나마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법을 시행해야 되는 일반 공무원들에게는 그렇게 만만한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타이밍상으로 이 법을 금방 논의해 가지고 투표해 가지고 결정해 가지고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어서 타이밍을 국회 차원에서 검토해 주시고, 또 필요하다면 지금 현재 시행 중인 정부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길부강길부위원
고맙습니다.
제가 행정부에서 일을 하면서 감사원 감사를 지방청에 있을 때 받아 봤는데 이 사람들이 나와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하면 우선 건수를 채워야 되니까 적발해 가는데 어떻게 하든지 국가 예산만 절감되면 모든 것이 선이고 많이 들면 나쁘다는 관념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지침이 되고 선례가 되면, 성수대교가 왜 무너졌습니까? 감사원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권력이 있는 기관일수록 지침을 개정하자는 이야기를 함부로 못 해요. 그냥 그대로 계속 하는 거예요. 한번 잘못되면 계속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과지표를 개발했다고 하는데 단순하면서도 잘되어 있어야 되는데 잘못되고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으면 혼란이 엄청나게 가중된다, 그래서 너무 서둘 것이 아니고 차근차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선위원장김희선
수고하셨습니다.
오제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제세오제세위원
열린우리당의 오제세 위원입니다.
먼저 네 분 진술인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정평가기본법에 대해서 아주 귀중하고 탁월한 고견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진술하신 네 분의 결론 부분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박재신 진술인께서는 국정평가가 제도적이고 조직적․행태적인 맥락에서 정착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고, 제갈돈 진술인께서는 관리자들의 인식과 적극적인 협력 자세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김현구 진술인께서는 신중한 제안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김명수 진술인께서는 법안을 보완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저는 ‘예, 아니요’라고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박재신 진술인께서는 이 법안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대로 통과되어도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재신진술인박재신
진일보한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제세오제세위원
제갈돈 진술인께서는 이 법안이 그대로 통과돼도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갈돈진술인제갈돈
일단 국회 쪽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은 충분히 협력해서 부분 수정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제세오제세위원
알겠습니다.
김현구 진술인께서는 아까 졸속 처리할 필요가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 법안이 상당히 부실하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법안 자체가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김현구진술인김현구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제세오제세위원
감사합니다.
김명수 진술인께서도 마찬가지로 이 법안이 여러 가지 부족하고 보완해야 될 부분이 많다, 문제점이 많다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김명수진술인김명수
예.
오제세오제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희선위원장김희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경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원나경원위원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의 나경원 위원입니다.
국가재정의 불필요한 낭비를 억제하고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한 정부혁신을 위해서 국정이 적절하게 제대로 평가되고 또 그것이 환류되어야 한다는 데에는 누구나 동의할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어떤 것이 제대로 된 방법인가에 대한 해법에 대해서는 차이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네 분 진술인들의 진술을 들어 봐도 그런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먼저 국정평가기본법의 가장 중요한 점은 아까 김현구 교수님께서도 지적하신 것 같은데 과연 이 법하에서 평가에 관한 전문성과 객관적 확보가 제대로 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 가장 의문스럽습니다. 지금 현재는 30인 이내의 위원 중에서 28명이 민간인인데 민간인이 아닌 국무총리가 장을 맡고 또 민간인이 8인이고 정부위원이 4명이나 들어가는 기구하에서 과연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가, 오히려 스페셜리스트인 민간 자문위원들을 더 많이 집어넣어야 되는 것 아닌가, 전문가를 영입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는가, 또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았을 경우에 제대로 된 평가가 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의심을 많이 갖습니다. 또한 이 법에 의하면 해당 부처에서 평가를 하고, 그것을 국무총리가 기관별로 자체평가를 하고, 그것을 위원회에서 다시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자화자찬이 아닌가 하는데요.
제갈돈 교수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정책이 혼선을 빚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행담도 문제라든지 부동산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국정의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부터 평가하는 부분이 제대로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과연 민간위원을 더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니면 정부안대로 이 정도로서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간단히 대답을 해 주시지요.
제갈돈진술인제갈돈
이 제도에 대한 오해가 상당히 많아 가지고 민간 주도형에서 관 주도가 되지 않았느냐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마는 국무총리가 평가위원장이 되는 이유는 일단 국평위가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가지기 때문에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가지는 곳에 민간인이 위원장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가능하다면 민간인이 위원장이 되는 것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고 실질적인 국정평가의 전 관할은 민간인인 부위원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민간위원의 확대에 대해서 지금은 30명인데 12명 가지고 되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국평위에는 민간인 8명, 해당 장관 4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실질적으로 정책평가위원회가 평가했습니다마는 지금 제도에서 평가하는 것은 그 하위에 있는 실무위원회입니다. 거기에는 민간위원 전문가가 약 110명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민간 전문가의 민간 전문지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확장되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장관 네 분이 평가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자꾸 오해가 되는데 국무조정실장, 행자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중앙인사위원장이 들어가는 것은 핵심적으로 평가 결과를 활용하는 주무부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더 확실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네 분의 장관을 거기에 포함시켜 놓은 것입니다.
나경원나경원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김현구 교수님께서 의견을 덧붙여 주시지요.
김현구진술인김현구
지금 현재 정책평가위원회는 성격이 자문기관과 의결기관의 중간 형태인 심의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자문기관으로서 의결을 하지만 국무총리의 이름으로 실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간인 위원장 체제가 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정부기관이 이런 중요한 평가를 하는 데 배제되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평가의 실행기구는 민간인 위원장과 민간인 체제로 갖추더라도 평가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났을 때 협의하고 조정하는 기관으로서 정책평가운영협의회라는 것을, 예컨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다든지 평가 관련 장관을 그 위원으로 넣는다든지 이런 방법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평가를 실행하는 기관은 민간 위주로 하고 평가 과정에서 평가 관련 기관들 간에 협의하고 조정해야 될 문제가 있을 때는 정부기관으로 구성된 평가운영협의회를 통해서 하도록 이원화시킴으로써 이런 두 가지 문제를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직 한 가지로 통합해 가지고 총리가 위원장이 되는 체제하에서 협의․조정과 실행 두 가지를 다 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총리가 위원장이 된다 하더라도 그 위원회에서 직접 실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무총리라고 하는 직책에 의해서 실행되는 것이지 국정평가위원회의 위원장 이름으로 실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인 위원장이 된다 하더라도 실제 운영상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경원나경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도 김현구 교수님과 같은 의견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평가 결과의 활용 문제에 대해서 하나 짚어 보겠습니다.
정책에 환류되기 위해서는 평가 결과를 보고하는 시점이 명시되어야 되는데 이 법안에 보면 시점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편성 시점 같은 것을 비추어 보면 보고 시기를 명시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조문으로 마치 보고 임무가 있는 것처럼 하는 것으로는 제대로 환류되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보고 시점을 언제쯤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신 분이 계신가요? 국정평가기본법안 자체가 아직 미흡하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검토는 안 하셨나요?
제갈돈진술인제갈돈
그 부분은 나 위원님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드리고, 아마 그것은 빠졌던 모양인데 적어도 예산국회가 열리는 6월 말까지는 평가 결과가 국회에 보고되도록 반드시 법안이 수정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것은 아주 좋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나경원나경원위원
마지막으로 30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정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에는 다 동의할 텐데 지금 현재 정책평가위원회에서 평가되고 있는 것을 국정평가위원회로 옮기는 이 법안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는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 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정책 관련 기획에 국회가 일부 참여하는 부분을 미국의 법을 참조해서 마련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지적도 하고 싶고요.
가장 큰 문제는 이 평가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전문성과 객관성이 담보되기 어렵다, 결국은 오히려 정권을 위한 정책이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으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선위원장김희선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춘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김영춘김영춘위원
김영춘 위원입니다.
김현구 교수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감사원이 성과감사 쪽으로 비중을 이동하고 그런 데에 따르는 성과관리 평가에 대한 중복의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무래도 감사원은 국가 주요사업 프로젝트 중심으로 하는 단건적인 감사가 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런 취지와 지금 이 법이 말하고 있는 기관이나 부처 전체에 대한 평가와 성과관리 부분은 조금은 구분해서 말할 부분이 있겠다 싶은데 어떠십니까?
김현구진술인김현구
예, 그렇습니다. 감사에 의해서 성과를 평가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감사의 차원에서 성과를 평가하기 때문에 그 이후의 시정조치에 초점이 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의 단위도 개별사업 위주에 초점이 가 있겠습니다마는 국무조정실에서 평가한다면 시정조치도 물론 고려하겠습니다마는 우선순위가 전반적인 사업의 관리 차원―매니지먼트 쪽―이 더 앞서 있는 것이고, 감사원 쪽은 시정(correction)한다는 쪽이 앞서 있는 시각의 관점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성격상 국무총리실에서 관리적인 차원에서 성과를 평가할 때는 역시 감사원보다는 기관단위의 평가 쪽에 더 중점을 둘 수밖에 없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춘김영춘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기존 법에 의한 정책평가위원회의 의견을 국무총리가 집행하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경로로 평가의견이 관철되는 형식보다는 새로운 법에 의해서 국정평가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이 누구의 자의도 개입될 여지없이 강제적으로 집행되게 만드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한 성과관리제도인 것만은 분명하겠지요?
김현구진술인김현구
물론 평가의 실행력 측면에서는 현재와 같은 국정평가위원회가 다소 장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평가를 실행한다는 면에서 장점이 있는데 문제는 평가의 제일 생명은 공정성과 객관성입니다. 그런데 평가의 실행력 면에서 장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평가의 생명인 공정성과 객관성에 굉장한 흠결이 있다면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국정평가위원회제도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춘김영춘위원
알겠습니다.
제갈 교수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법안을 보면 기관과 부처의 자체평가의 의미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새로운 대체입법의 아주 중요한 한 포인트가 되고 있는 강조점이기도 한데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십니다마는 과연 부처나 기관이 자체평가를 얼마만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하겠는가, 기업들이 외부에서 회계감사를 받게 하고 그 의견을 기관에 내게 하는 이치와 똑같이 기관과 부처들이 아무리 객관적인 지표를 도입해서 내부평가를 하게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정성평가보다는 다분히 정량평가 쪽으로 흐르게 마련일 것이고 그런 면에서 내부의 성과를 좀더 좋게 만들기 위한 건수 만들기 또는 전시행정 이런 것들이 쉽게 일어나기 쉽다는 것이 상식인데요. 그것을 제대로 들여다보고 판단할 수 있는 감시자가 없었을 때 과연 얼마만큼 효과적인 평가에 대한 견제가 있을 수 있겠는지, 아까 김명수 교수님께서는 법안 25조를 보면서 자체평가에 어떤 절차나 방법에 하자가 있을 때만 상위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해 놓은 문제점도 지적하셨는데요.
자체평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위평가를 하기 위한 하나의 기초자료 정도로서의 의미, 그렇게 위치 지어 주는 것이 평가나 감사의 기본 메커니즘에 대한 상식적 판단이 아니겠는가 하는 점에서 김 교수님 말씀대로 자체평가를 올릴 때 의례적이고 자기 과시적인 평가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3자 평가 즉, 기업의 외부 회계감사와 같은 제도를 원천적으로 자체평가 과정에 의무화시키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는 없겠습니까?
제갈돈진술인제갈돈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결국 저희 제도의 가장 핵심이 자체평가입니다. 자체평가를 시키는 이유는 결국 스스로 평가를 하고 스스로 자기 반성을 해서 유용한 정보를 창출하자는 것이 기본 핵심입니다. 외부에서 아무리 평가해도 내부에서 속이기 시작하면 절대 평가를 옳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인 자율평가를 평가제도의 핵심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문제가 무엇이냐? 결국 객관성과 공정성입니다.
현재도 자체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처 공무원들이 자체평가를 하고 자체평가위원회에서 추인하는 형식이 아닙니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자체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공무원들이 직접평가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자체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도록 했고 그 평가 결과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자기중심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기를 과잉 방어하는 평가가 있을 수 있어서 그것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총괄협의회의 평가실무단에서 확인․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면 평가협의회에서 좀더 직접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실무위원회를 통해서 그 부처에 대해서는 똑같은 대상과 절차를 가지고 직접적으로 재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김영춘김영춘위원
김명수 교수님이 말씀하신 법안 25조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갈돈진술인제갈돈
그것은 상위평가……
김영춘김영춘위원
각 절차에 하자가 있을 때 상위평가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는데……
제갈돈진술인제갈돈
두 분 교수님들은 좀더 확실히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위평가를 전면적으로 실시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되면 자체평가의 중심이 오히려 현재 제도의 하향식인 타율적인 평가로,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상위평가를 전면 실시하는 경우 평가를 또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정적인 흠결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재평가하는 차원의 상위평가를 하도록 해서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김영춘김영춘위원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김명수 교수님도 한 말씀 해 주시고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수진술인김명수
자체평가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상위평가를 하는 경우 이것은 또 다시 평가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신 것 같은데 그런 차원은 분명히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직접 자체평가를 하는 경우에 해야 되는 기관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성과지표를 활용해 가지고 평가한다면 그 지표가 엄청나게 많을 텐데 그것을 어떤 기구가 전부 다 상위평가를 하라고 해서 하겠습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먼저 자체평가를 하는 기관에서 충분한 자료를 낼 겁니다. 그것을 검토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사실 상위평가입니다. 여기에 보면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을 상위평가와 개념을 혼돈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워낙 전문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익숙치 않은 용어로 보일지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한국행정학회에서 토론할 때도 개념이 잘못 이해되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 거북한 부분인데……
사실 상위평가라는 것은 평가한 것을 다시 평가하는 것인데 그 이유는 공정성과 객관성 있게 평가가 되었는지, 아무래도 평가 자료를 보고 자기들이 자체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결론을 도출할 때 자기들이 잘한 것 같이 보고서를 쓸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미국에서도 기록을 보면 자체평가 결과가 증거불충분이라든지 논리의 정확성이 부족해 가지고 리젝트(reject)되는 비율이 거의 50%가 된다고 합니다. 그것은 자체평가를 하는 시행기관에서는 어쩔 수 없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평가할 때 적어도 절차 같은 것이 옳게 진행되었고 또 평가 결과에 의해서 결론이라든지 이런 것이 정당하게 도출되었는지를 보는 것이거든요.
상위평가를 하면 자체평가한 것을 다시 평가하기 때문에 업무량도 많고 감당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희선위원장김희선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에 끝까지 진지하게 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좋은 의견들을 피력해 주신 네 분의 진술인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진술인 여러분께서 다양하게 제시해 주신 고견들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국정평가기본법안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과 참고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귀한 시간을 내주신 진술인 네 분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국정평가기본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는 보훈처 소관 법률안인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김희선위원장김희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안(이호웅 의원 대표발의 및 정봉주 의원 대표발의)에 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김희선위원장김희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방청인 여러분께 공청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민주유공자예우법과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두 허락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방청석 제한 문제와 더불어 쟁점되는 법률에 있어서 진술인들의 자유로운 발언을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 제한하는 것임을 말씀드리며,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국회에서의 공청회는 일반 공청회와는 달리 효율적인 공청회 운영을 위하여 방청인 여러분들께는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드리지 못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 점 각별히 유의하셔서 원활한 공청회 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청회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안과 관련해서 도움말씀을 주시고자 귀한 시간을 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이번에 심사하게 될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안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하에 맞서 희생을 한 민주화운동자에 대한 예우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동 개정법안의 입법 취지는 그동안 민주화운동자에 대한 정부의 보상이 일시적일 뿐만 아니라 이 분들에 대한 예우가 미흡하다는 판단하에 관련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보상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는 민주사회의 발전과 사회정의를 구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생각건대 민주유공자 관련자에 대한 실질적인 명예 회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들의 희생과 헌신을 올바르게 평가하여 인정하고 사회적으로 응분의 예우를 행하는 일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이들에 대한 명예 회복은 물론 보상조차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할 때 이제는 우리 사회의 민주 발전과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한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예우 문제를 논의해 볼 적절한 시기가 되었다고 보며, 차제에 이분들에 대하여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도 논의해 봐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공청회 주제로서 다루어지는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안은 이러한 제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서 아무쪼록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신 여러 전문가님들로부터 민주유공자 예우 문제에 대한 많은 고견이 제시되어서 향후 예정되어 있는 우리 위원회 법률안 심사에 많은 참고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러면 공청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공청회 진행 순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술인으로 나와 주신 네 분의 발표내용을 차례대로 들으신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진술인들에게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공청회가 능률적이고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진술인들의 발표 중에는 질의를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진술인 상호간에는 질의․응답을 하지 않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으며, 발표는 오늘 안건에 국한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진술인들께서는 지금처럼 앉으신 자리에서 발표하시되, 발언시간은 15분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발언할 진술인들을 제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인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술인들에 대한 자세한 경력은 위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태상 내일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님이십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병주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집행위원장이십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선호 한국시사문제연구소 소장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영무 남북전략연구소 소장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진술인 인사)
이상으로 진술인 여러분들의 소개를 마치고 진술인들로부터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태상 진술인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상진술인정태상
정태상 변호사입니다.
이미 제가 제출한 진술요지서대로 진술하겠습니다.
민주유공자법의 제정에 관해서는 현재 민주화보상법에 의한 보상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이 보상이 종료되어야 유공자법을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화보상법에 의한 보상과 민주유공자법에 의한 예우는 서로 중복되는 것이 아니고 별도의 내용이므로 민주화보상법에 의한 보상이 종료된 후에 민주유공자법을 제정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주화보상법과 민주유공자법이 관련을 갖는 것은 민주화보상법에 의해서 관련자로 인정된 자를 민주유공자법의 예우 대상자로 인정한다는 부분에서 관련이 되고 있는데, 개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서는 민주화보상법에 의해 먼저 관련자로 인정된 이후에야 민주유공자법에 의한 예우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이 두 법이 동시에 진행되어도 개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서는 아무런 혼란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민주화보상법에 의해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되어서 이미 보상금까지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민주유공자법이 제정되지 못해서 민주유공자로 예우받지 못하고 있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된 분들이 5․18민주유공자법에 의해서 예우를 받는 것과 비교한다면 오히려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므로 민주유공자법도 시급히 제정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외에도 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해서는 보상법과 그 예우에 관한 법이 동시에 입법되어서 시행되고 있는 것이니까 민주화보상법이 종료되어야 민주유공자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견해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유공자법의 목적에 관해서 두 의원 안을 보면 그 내용이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정봉주 의원안에 보면 법 목적에 관한 내용이 좀더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법 목적을 좀더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민주유공자법의 적용 대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유공자법과 그 입법취지 및 내용이 매우 유사한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서 보상을 받은 사람은 모두 유공자법의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 법률 제4조의 제1호와 제2호에서는 사망자, 행방불명자, 부상자 이외에도 제3호에서 “기타 5․18민주화운동희생자”라는 제목하에 이렇게 지원을 받은 자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기타 지원을 받은 자의 경우에도, 즉 사망, 상이자 뿐만 아니라 기타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도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에서 관련자로 인정되었고, 또한 모두 5․18민주유공자로 인정되고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민주유공자법에서도 민주화보상법에 의해서 관련자로 인정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모두 민주유공자법의 예우 대상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봉주 의원안과 이호웅 의원안에서는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된 경우에도 그 피해가 경미한 경우에는 민주유공자법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민주화보상법에 의해서는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되면서 민주유공자법의 적용 대상에서는 제외하고 있는 것이니까 체제상 결코 바람직한 입법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보상법과는 달리 민주화운동으로 인한 피해보다는, 그러니까 민주화보상법은 주로 피해를 기준으로 해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지만 민주유공자법은 피해보다는 민주화에 대한 기여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 피해가 경미하다고 해서 민주화에 대한 기여도 떨어진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피해를 기준으로 한 민주화보상법의 대상자 범위 제한을 그대로 받아서 민주유공자법에서도 피해가 경미한 경우에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한 입법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입은 피해를 중심으로 보상을 행하는 민주화보상법상의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그대로 민주유공자로 인정하지 않고 민주화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하는 적용 범위를 새로 정한다면 새로 심사기구를 만들어야 하고 그 심사기구에서의 판단과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에서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주유공자로 인정하는 것이 그 업무처리 과정에서도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회 전문위원이 작성한 법안 검토의견서에는 구속자, 구금자, 유죄판결자, 해직자, 학사징계자의 경우에는 이미 형사보상 등 명예회복조치로서 그 불이익이 제거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하고 있으나 민주화보상법상의 명예회복조치인 형사보상, 복직, 학사징계 해제 등은 모두 단순한 권고조항으로 되어 있어 실효성이 없을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현재까지 이에 따른 명예회복조치가 이루어진 경우가 전무한 상황이기 때문에 불이익이 모두 제거된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향후에 이러한 명예회복 조치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미 수년 또는 수십 년이 지난 후에 복직, 학사징계 해제 등의 조치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의 피해는 보상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유공자법에서 유공자로 예우해서 이러한 피해를 다소라도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유공자 사망 후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의 유족 포함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5․18유공자법 등 유공자법에는 유공자 사망 후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유족의 범위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 이유는 유공자 사망 후 유공자의 소득으로 생활하던 배우자는 유족으로 인정하여 일정한 예우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 이미 유공자와의 관계도 종료되는 것으로 보아 유족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유공자의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또는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유족의 범위에서 제외한다면 이는 유공자 배우자의 사생활에 국가가 지나치게 관여하는 것이고 시대의 조류와도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정봉주 의원안에서 유공자 사망 후 유공자의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에 유족의 범위에서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나름대로 시대의 조류를 반영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섯 번째, 취업지원기관에 사립학교를 포함시키는 문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이 작성한 검토의견서에서는 사립학교를 취업지원실시기관에 포함하는 이러한 안에 대하여는, 사립학교의 직원 임면은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고유권한이며 현재 입학자원 부족 등 경영 여건의 변화로 대학 경쟁력 강화 등 구조조정이 요청되는 상황에서 직원 채용 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강요보다는 권장사항으로 정하고 인건비 등을 국가에서 지원받는 중등학교에 한해서 행정지도로 취업지원을 유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립학교를 취업지원실시기관에 포함시키는 것은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도 마찬가지이며 동일한 입법취지를 가지고 있는 두 법률의 내용이 달라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 의료지원 중 가료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봉주 의원안에서는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민주유공자의 유족 및 가족 이외에 민주화운동 구속자에 대하여도 가료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민주화운동 구속자는 대부분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포함되고 그 이외의 민주화운동 구속자의 구체적 개념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법체계상 민주화운동 구속자를 별도의 가료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곱 번째, 개호비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봉주 의원안에서는 민주화운동 부상자에 대해서 별도로 개호비를 지급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개호비는 이미 가료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별도로 규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덟 번째, 담보재산의 매수에 관한 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민사소송법이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으로 2개로 나뉘어져 있어서 민사집행법을 이렇게 운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아홉 번째, 법 적용대상으로부터 배제한다는 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정봉주 의원안에서는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 배제하는 것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이처럼 중요한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은 문제이고 현재의 법률 자체에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 배제할 사항이 있으면 법 자체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국가보안법 위반자에 대한 법 적용 배제 여부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예우법에서도 국가보안법 위반자의 경우에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민주유공자법에서도 그 적용을 배제하자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작성한 검토의견서에 그대로 되어 있다고 기재는 되어 있는데 나중에 제가 확인해 본 결과로는 그대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두 가지 논거를 함께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국가보안법 위반자에 대해서 법 적용을 배제하자는 그 논거로서는, 첫째는 독립유공자나 국가유공자 그리고 5․18민주유공자법에도 동일한 규정이 있는데 이런 법들과 형평을 유지하여야 하고, 두 번째 법 적용 대상 배제사유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자를 삭제하는 문제는 국가보안법 폐지 관련 처리 결과에 따라 검토함이 바람직하고, 세 번째로는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한 자를 국민의 귀감이 되는 유공자로 지정하여 예우하는 것은 유공자로 예우하는 취지 및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런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김희선 위원장, 김정훈 간사와 사회교대)
그러나 이러한 의견은 민주화보상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이유는 민주유공자법의 적용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법안의 내용대로 원칙적으로 민주화보상법상의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되어야 하고 민주화보상법상의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켜야 하는 것으로 민주화보상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처벌된 경우 중 이러한 요건에 맞지 아니하고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은 민주화보상법상의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국가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대상자 판단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 권위주의적 정권은 국가의 안전이 아닌 정권의 안전을 위하여 국가보안법을 악용하면서 정권에 조금이라도 위협이 된다면 국가보안법을 억지로 적용하여 사실상의 민주화운동을 국가보안법 위반행위로 조작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역사적 진실을 외면한 채 마치 국가보안법 위반자는 모두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한 자로 전제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생각됩니다.
국가보안법 자체도 인권침해 요소가 많기 때문에 최근에 국가보안법 폐지가 정치권의 중대한 쟁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의 목적인 국가의 안전이 아니라 민주화운동의 탄압 도구로 사용되었고 실제로 민주화운동을 한 상당수의 분들이 국가보안법에 의해 처벌받은 것은 명백한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국가보안법 위반자에 대하여서 법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민주유공자법의 목적과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정훈위원장대리김정훈
정태상 변호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주 진술인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주진술인이병주
먼저 유공자법 제정을 위해서 공청회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속해 있는 단체는 민주화운동에 적극 기여했던 민족․민주 열사들이 포함되어 있는 단체와 여러 민주화운동에 관련된 55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는 연대단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 개정을 과거부터 추진했었는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공청회까지 오게 되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습니다.
(김정훈 간사, 문학진 간사와 사회교대)
저는 본질적인 차원보다는 당위성 차원하고 16대 국회에서 어떤 논의가 진행되었는지를 중심으로 해서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일단 법 개정의 당위성을 보면 이 사회의 민주주의를 확장하고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70년대 이후에, 그전에도 있었기는 하겠지만 많은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 반민주세력 또는 반민주제도에 맞서서 싸운 결과로서 이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민주화운동을 탄압했던 기구로서 있었던 여러 가지 법률과 제도가 아직도 온존되어 있어서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앞의 것은 생략을 하고 저희가 인용을 해 보았는데 민주화운동을 탄압했던 국가기관의 반인권적 행위, 즉 고문 등의 행위 또는 조작행위가 되겠지요, 이것들이 불가피하게 받아들여진다면 여러 형태의 국가위기가 발생했을 때 무리한 공권력이 개입되거나 다수가 정의의 편에 서지 못하고 침묵할 수밖에 없는 개연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종의 과거 청산의 의미도 갖고 있다고 보는데요, 과거 청산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 사회에서 존재해서는 안 될 것과 존재해야 될 것이 서로 공존하는 모순이 나타나게 되어서 이 모순은 바로 민주주의 또는 인권의 실종, 사회정의 붕괴로 나타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과거 민주화운동을 탄압했던 각종 국가기구들이 여러 형태로 아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의 국가기구들이 모두 과거와 같은 행태를 보이는 것은 아니라고 전제하지만 그 기구들이 과거에 행했던 여러 가지 고문과 조작, 폭력적인 수단의 동원 등등에 관련된 자료가 속시원하게 밝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자료가 공개되고 진상이 파악되고 인적 청산이 제대로 수행될 때만이…… 만약에 민주주의가 후퇴된다면, 또는 파괴하려는 기도가 생긴다고 하면 분연히 투쟁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사회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일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민주화운동유공자법을 갑작스럽게 한 것은 아닙니다. 이미 98년도부터 이미 민족민주유공자법을 추진해 오다가 일단 민주화운동명예회복법과 의문사진상규명법이 2000년도에 제정이 되어서 진행되어 왔고 2001년도에는 민주화유공자법 제정이 추진되어 오다가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가 법률에 의해서, 활동이 1년여밖에 안 되는데, 추진하다 보니까 너무 심의가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런 이유 등으로 해서 5․18광주민주화운동만을 따로 분리해서 5․18광주민주화유공자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민주화운동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명예회복법에 의해서 명예회복과 또 민주유공자로 지정되는 일 자체가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에 대한 명예회복, 사회적 인정, 이후 진상 규명과 사회정의를 세우기 위한 단초라고 보고 있습니다.
관련 단체들의 충분한 토론과 그리고 저희는 공청회까지 거쳐서 제출이 되었는데 협의를 통해서 제시된 법률이고 이미 16대 국회에서 다 합의된 내용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법률이 제정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까지 법안 제정 사유하고 과정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민주화운동 관련 법 제정 경과를 말씀드리면, 98년도에 민족민주유공자법이 추진되어 왔고 그다음에 2000년도에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2002년도에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광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로 수정 가결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화운동명예회복법은 이미 시행된 지 5년이 되었는데 법률적으로 아주 미비해서 법개정 활동들을 계속 진행한 결과 2004년도에 일부 개정이 되었지만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이 남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4년 9월에 민주화운동보상법하고 민주화유공자법을 동시에 발의해서 개정 및 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 제정 취지와 운용에 관련해서는 앞에 중복된 내용이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16대 국회에서의 유공자법 제정 작업을 잠깐 보면 16대 국회에서 이훈평 의원을 대표로 해서 광주민주화운동과 일반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대상으로 하는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발의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여당이었던 민주당뿐만 아니라 야당이었던 한나라당도 다수 참여해서 발의에 참가하였습니다. 그리고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로 수정하여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주화운동명예회복법에 의해서 보상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활동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불과 1년여밖에 되지 않아서 심의가 지연되고 있고 문제가 많이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추후 제정하기로 하고 수정하여 통과한 바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서 첨부해 놓았는데요, 당시 정무위원회 민동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김유배 보훈처장의 의견서를 첨부를 해 놓았는데 민주유공자법에 대한 기본취지 등에 대해서 적극적인 찬성의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뒤에서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민주화운동의 예우 과정에 대해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은 90년, 97년, 2004년 세 차례 개정된 바 있고 5․18민주화운동특별법이 제정이 되어서 5․18내란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공자법이 2001년에 제정이 되었고, 94년부터 5․18묘역이 성역화사업으로 국립묘지로 격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국가 유공의 사례들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광주민주화유공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론화가 안 되고 통과가 되어서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거기에 집어넣었습니다마는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입니다. 북파 공작원들이 국가에 의해서 희생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과 관련한 것입니다. 그리고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도 있는데, 이것은 일종의 국가유공자법입니다, 동시에 법률이 제정되어서 2004년 하반기부터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북파공작을 수행한 분들뿐만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훈련받으신 분들까지 포함되어 있었고 당시의 자료를 참고하면 1만 4000여 분 예정되어 있고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예산도 상당 규모의 예산이라고 봅니다. 현재 4000여 대상자가 접수를 했다고 하는데 1조 원 이상 예산이 추정된다고 봅니다. 이런 점 등을 볼 때 민주화유공자법이 지연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국가유공자법을 면밀하게 검토도 하고 많은 토론들을 진행했는데 여전히 국가유공자법의 일부 조항에는 아직도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국가유공자법 15조에 보면 공헌 있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 소위 독재권력시대의 공로자에 대한 일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재검토 및 재심사가 이루어져서 과거 민주화운동을 탄압했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데 앞장섰던 일부 반민주주의 인사들은 조속히 제외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5․18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서 전두환․노태우 씨가 이미 99년도에 내란죄로 선고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진압작전에 참여했던 67명은 아직도 훈․포장을 그대로 갖고 있고 이 중에 13명은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까지도 포함해서 국가유공자법에 문제가 있다면 조항을 개선하거나 또는 행정조치로서 바로잡아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민주화유공자법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은 광주민주유공자법하고 일단 동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기는 한데 일단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신장시킨 민주주의 희생자들에 대한 국가 예우를 통한 민주주의 확립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실질적 명예회복의 기초를 마련하여 민주주의 발전과 사회정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상자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을 미리 주셨는데요, 저희들은 민주화법으로 보상을 받았거나 관련자로 인정된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일단 해 놓았고요. 16대 이훈평 의원안에서는 대상자를 2만 명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저희는 지금 1만~1만 2000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민주화법의 대상에는 사망, 행방불명, 상이, 유죄판결, 해직 등등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 민주화운동명예회복법에서 대상자 일부를 확대하는 것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대상자에 포함시켰습니다.
저희가 추정할 사항은 아닌데요, 일단 대상인원은 1만여 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1만 2000건 정도를 심의하고 있는데 인정률을 80%로 추정하여 1만여 명을 대상으로 보고 있고, 일단 법률이 개정되면 일부 추가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유공의 범위 문제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광주민주화운동 보상의 경우 또는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등을 볼 때 민주화운동보상법에 의해서 보상을 받았거나 관련자로 인정된 분들이 원칙으로 다 포함되어야 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기념사업 문제는, 사실 유공자법뿐만 아니라 여러 법에 일부 흩어져 있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주화운동보상법에도 조항이 있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안에도 그 조항이 있는데 그런 조항들을 정리해서 새롭게 한곳에 모으거나 또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법들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기 문제는 민주화운동명예회복법에 애초 69년부터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61년으로 시점을 당겨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연 바도 있고,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하면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의 의견에 관해서는 조금 전에 정태상 변호사께서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일단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제정 여부 문제하고 대상자 범위 문제, 유공의 범위 문제라고 봅니다. 16대 국회에서 많은 여야 의원들이 합의해서 발의했고 이미 많은 논의가 진행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여야 및 국가에서도 큰 이견 없이 법 제정 취지에 이미 동의했다고 봅니다.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된 자에 대하여 적용하되, 법률적인 근거는 미약하지만 저희들이 30일 이상 구금 또는 3개월 이상 해직 등등으로 일부 제한하는 조항을 집어넣었습니다. 제한한 이유는 원칙에는 조금 어긋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일부 대상자로 한정함으로써 의미를 찾자’ 해서 집어넣었는데 저희 내부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은 상이자까지 포함하고, 일부 피해가 컸던 1, 2년 구금자까지 포함하자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공자법은 피해를 보상하는 법이 아니라 민주화운동에 얼마만큼 헌신했느냐에 따라서 유공자가 결정되는 법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모두가 포함됩니다. 실제 불이익으로 따진다라면 형평성에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직도 동아일보의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같은 경우는 30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복직을 못 한 사례도 있고요, 여러 가지 피해사례를 기준으로 하다 보면 또 다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6대 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근거로 대상자를 전체 대상자로 해서 제정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16대 국회 당시에, 과거에 다 합의 봤으니까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닌데요, 그 당시 검토보고서를 보고 저희들도 많은 논의를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당시에 민동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를 보면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사망, 부상, 구속 등으로 인해 희생을 당한 분들과 그 유․가족들에게 공헌과 희생에 상응하는 보상과 예우를 하는 것은 민주국가인 대한민국의 당연한 의무”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다만 ‘여러 가지 부분들은 검토해서 신중하게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법 제정 취지에 동의했고, 대상자를 모두로 하는 것에 동의했다라고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대체토론을 할 때 국가보훈처 김유배 처장께서도 ‘다른 국가유공자들과의 형평성에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질의에 ‘법 제정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공감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충분히 조정 가능하다’라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논의를 거쳐서 조속하게 이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서 민주주의가 살아 숨쉬고,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했던 분들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예우하고 인정하는 그런 기틀이 마련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학진위원장대리문학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호 진술인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호진술인이선호
이선호입니다.
두 진술인께서 앞으로 1만여 명으로 예상되는 민주유공자에 대한 보상에도 불구하고 그 예우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국가유공자로서의 합당한 대우를 해야 된다는 당위성과 필요성을 말씀하셨고, 또한 제안된 법안의 중요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여기에 동의를 하지 않는 입장입니다.
이 법안의 적실성, 공정성, 형평성, 경제성, 수용성, 그리고 유인성이라는 여섯 가지 보상의 원칙에 대한 잣대를 가지고 간단히 제가 반론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지금 국가보훈처의 보훈정책 목적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했던 분들의 공헌을 기리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국가유공자 관련 몇 가지 법이 있는데 이 법에 의해, 최근의 통계를 보면 총 27만여 명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어서 국가로부터 필요한 지원이나 혜택 그리고 예우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행법에 살펴보면 국가유공자를 지정함에 있어 대략 열다섯 가지 정도의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을 순서별로 죽 간단히 집약해서 본다면 네 가지 정도의 우선순위에 의해서 국가유공자로 지정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이것은 주로 일제시대에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생명 희생자, 이들은 주로 전쟁에서 죽었거나 또는 공직에서 순직한 분들입니다. 세 번째는 신체 손상자로서 전공상을 입은 분들로 군인, 경찰, 기타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군인의 무공수훈자입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특별공로자, 이것은 4․19라든지 지금 논하고 있는 민주유공자 이런 분들이 그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제반 기본원칙을 전제한다면 국가유공자는 그 지정 순위가 첫째는 독립유공자이고, 둘째는 참전자로서 전사자 및 공직자로서 순직한 자, 셋째는 참전자로서 전상자와 무공수훈자 그리고 공직자로서 공상자, 넷째는 국가 발전에 헌신한 특별공로자인데 민주유공자도 이 범주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법안에 의해서 민주유공자들에게 국가로부터 이미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졌습니다만, 아직까지 미흡하기 때문에 국가유공자로 다시금 예우를 지정하는 법안을 내놓음으로써 이것을 심의하고자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출된 이 법안이 과연 타당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문학진 간사, 김희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우선 두 법률안이 거의 동시에 상정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똑같지는 않지만 대동소이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입법취지도 거의 같은 맥락에서 기술되어 있습니다. 또 발의한 국회의원들을 보면 열몇 분의 국회의원이 비등한 법안의 발의자로 동시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등등을 볼 때 이것은 하나로 통합되어서 단일 법안으로 나와야 되지 않는가, 국회 제도상․절차상 한 당에서 두 법안이 동시에 발의되는 것은 비경제적이 아닌가, 이것은 법률 발의상 제도적인 부적절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법안을 보면 용어의 사용에 있어서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교육보호, 취업보호, 의료보호 등 ‘보호’라는 용어를 사용한 데 반해 지금 발의되어 있는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안은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이런 식으로 ‘지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내용은 똑같은데 ‘보호’와 ‘지원’으로 다른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미상 약간의 혼란을 주지 않나? 그래서 이것도 역시 부적절한 표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것이 사회적 공정성이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두 분께서 그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했습니다만 그것에 못지않게 다른 차원에서 국가유공자가 꼭 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현재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전상자로서 당연히 인정을 받아야 될 베트남 참전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입니다. 이들은 현재 약 3만 2000여 명이 등급 판정을 받았고, 2만 5000여 명이 등외 판정을 받았으며 이는 약 5만 7000명 가까이 되는 다수입니다. 이들은 국가유공자로서 현재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전장에서 다이옥신을 흡입했기 때문에 발병을 했는데 눈에 안 보이는 하나의 전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상자로 인정을 못 받고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돼서 여러 가지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공정성 차원에서 이런 분들이 오히려 민주유공자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유공자 문제가 제기된 것은, 2000년 말에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으로써 이것이 선례가 되어서 이와 대등한 대상인 민주유공자도 똑같은 입장에서 같은 예우나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그러한 요구인 줄로 압니다.
그렇다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참전자로서 또 전상자로서 당연히 국가유공자 지정에 포함되어야 할 다수의 대상자가 누락되어 있다는 것도 민주유공자 문제와 동시에 다뤄야 할 중요한 사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만약 5․18민주유공자와 동격으로 새로운 민주유공자 관련 법이 통과․시행되는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다수의 참전자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갖게 될 것이고, 또한 그들은 연령적으로 대부분이 70세 전후의 고령자들로 생활여건이 대단히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등등을 봐서라도 그들의 생애가 현재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이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국립묘지 개정법률안이 상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법률안에 의하면 앞으로 군인 출신은 계급 고하를 막론하고 무조건 묘역의 넓이가 1평으로 통일되고 또한 전원 화장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5․18유공자와 앞으로 제정될 민주유공자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4.5평의 묘역에다 매장할 수 있는 특수한 조건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참전자들의 불평이 대단히 고조되고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만약에 제기된 민주유공자 관련 법이 통과되는 경우에는 부작용이라든지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전제할 때 경제성이라는 차원에서 큰 유익이 없는 법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안으로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들이 한 7만 명 정도 되는데 이들을 ‘선예우 후수혜’라는 원칙하에서 국가경제상 재정적인 뒷받침이 어려울 때는 먼저 명예만이라도 주고 경제적인 지원은 65세 이후에 한다든지 하는 차선책도 있다고 봅니다. 무조건 숫자가 많으니까 이들은 제외한다는 식으로 되어서는 민주유공자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상호 알력이 생기고 장애물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국가 보훈예산이 1.2%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선진국 수준인 2%까지 보훈예산이 증액되어야 하고, 또한 국방예산이 해마다 증액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결과물인 희생자와 공훈자에 대한 대우를 위한 보훈예산도 연동해서 2% 수준까지는 올라감으로써 국가유공자로 대우받아야 할 많은 대상들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그 대상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유공자를 지정하는 자체를 결사반대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형평의 원칙상 참전자로서 전상자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무공훈장을 받았는데도 외국 무공훈장이기 때문에 훈장 범주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다수, 이 두 가지 대상을 똑같은 차원에서 다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제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선위원장김희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영무 진술인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영무진술인여영무
여영무라고 합니다.
시간 절약을 위해서 서론은 빼고 바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제가 미리 제출한 토론요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화운동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자 등의 예우를 위한 법률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일단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민주화는 해방 후 건국을 거쳐 국가 건설을 하는 과정에서 불특정 다수의 수많은 국민과 학생 등 각계각층이 참여해서 공동으로 이룩한 역사적 업적이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는 전 국민이 모두 민주유공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화에 공헌한 사람들 가운데 개인적 희생을 무릅쓰고 독재에 저항하다가 투옥․해직․사망․부상 등을 겪으면서 분골쇄신 노력한 인사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국가는 이런 사람들에게 그 희생에 합당한 특별한 예우와 보상이 있어야 할 줄 압니다. 민주화는 전 국민적 기본의무이자 시대적 긴급 과제로서 온 국민의 단결과 일치된 염원과 힘으로 이룩된 공통의 업적입니다.
그런 점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에는 두 가지 전제조건이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첫째, 민주유공자 기준을 엄격하게 제한해서 유공자의 범위를 가능한 한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복도 피해야 한다고 봅니다.
둘째, 민주유공자 예우 법률의 예우 대상자들이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미 보상을 받은 자도 포함해야 하는가 하는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신중히 검토해야 하고, 유공자들의 형평성 원칙이라든지 기준, 예산도 함께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민주유공자 예우법에 따른 대상자들도 장차 결국 국민의 혈세로 예우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 제한된 국가 자원으로 이중적 보상과 특혜를 받게 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지적합니다.
결국 예우는 좋은데 그에 따른 부담을 누가 해야 될 것이냐, 국민의 포킷에서 지불해야 될 것입니다. 국가채무는 2005년 현재 이미 242조 5000억 원에 달하고 내년에 270조, 2009년에는 3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민주유공자 예우는 마땅히 필요한 것이지만 나라의 돈주머니를 고려하면서 이에 맞춰서 민주유공자 예우도 해 줘야 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셋째, 민주화 유공자 범위와 자격조건을 엄격하게 규정해서 구금기간을 가령 6개월 이상으로 하고, 수배․해직 또는 취업거부도 이 기간에 맞췄으면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권발급의 거부는 민주유공자 자격조건에서 삭제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70~80년대는 해외여행이 보편화돼 있지 않은 시기기 때문에 해외여행이 자유롭지 않았으므로 큰 희생으로 볼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어서 각 조문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호웅 의원 법안은 70조인데 반해서 정봉주 의원 법안은 73개 조로 3개 조가 더 많습니다. 내용은 한두 군데의 미미한 표현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대동소이함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호웅 의원 법안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2개 법안의 차이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제24조의3(업체등의 신고)에 있어서 취업 실시기관에 대해서 사업의 종류, 고용직종, 고용인원, 고용기준 그 밖에 고용에 관한 사항을 처장에게 신고토록 하고 있는데 이것은 기업에 대한 강제권 발동을 뜻합니다. 이 조항은 기업 자유의 원칙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더구나 기업 영업비밀을 외부에 누설케 함으로써 기업의 독자적 전략을 노출시킬 우려가 큽니다. 동시에 기업의 독창성을 위축시키고 사기를 추락시킬 수도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또 제25조의 고용명령 조항도 강제권 발동이라는 점에서는 제24조의3의 취지와 동일하다고 봅니다. 최근 수년간 경제가 침체해서 기업의 도산이 속출하고 실업자 홍수가 넘치는 시기에 민간기업에 강제고용명령권을 행사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취업을 권고하는 선에서 끝나야 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유공자 부상자 치료비 지원의 경우 가벼운 부상에 대해서는 감면하되 감면된 비용을 처장이 보훈병원에 이를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이 규정도 삭제함이 형평상 옳다고 봅니다. 민주화운동은 전 국민의 공통 관심사이고 민주국가 내의 숭고한 기본적 의무입니다. 그런 점에서 유공자들은 고질적․중대한 부상이 아닌 경우 일정 부분 희생을 감내함이 그 정신에 있어서 타당하다고 봅니다.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을 국가예산으로 보상하는 것은 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정신과 고결성, 그리고 국민의 기본적․총체적 의무를 훼손할 우려마저 있다고 봅니다. 민주화 유공의 영예를 명예롭게 생각하는 것이 더 좋은 명예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주화운동 그 자체가 누구의 강요로 한 것이 아니고 독자적인 본인의 애국심에서 자발적으로 우러나와서 민주화운동을 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 민주화운동에 앞장선 사람들은 국회의원 당선, 장․차관, 국․공영 기업체 또는 단체장 발탁 등 권력엘리트군으로 부상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이미 상응한 보상을 받고, 국민들로부터도 아주 높은 존경의 대상으로 자리매김 되어서 명예 면에서 부분적으로 이미 보상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 국민적 개연금제도(皆年金制度)가 정착돼 있지 않은 우리나라의 어려운 생활 현실 속에서 민주유공자 예우는 특별연금법 또는 특혜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봅니다.
민주화운동의 공로를 과소평가하자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모든 일은 보편타당하고 국가환경 조건 아래서 적정선에서 처리되어야 하며 지나치는 것은 부족함만 못하다는 상식적 사실을 일깨우고자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과유불급의 이치이고 중용의 정신입니다.
세 번째로는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에 대해서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대부, 양로지원, 양육지원, 그 밖의 각종 지원 등 복수의 중첩적․포괄적 지원을 제안하고 있는데 이런 지원도 본인의 능력과 생활 정도를 감안해서 1인당 한두 종류로 제한하면 어떨까 합니다. 선택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보상은 가급적 민주화운동을 한 본인에게 전속적으로 돌렸으면 합니다. 자손들에게까지 보상하는 것은 그 공을 세습화할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네 번째로는 민주화 유공자의 민주이념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키는 것은 일단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1987년 이래 근 20년 동안 민주화가 어느 정도 체질화․보편화된 이 시점에서 민주화 유공자를 혹시라도 특권화 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민주화운동정신 계승 기념관 건립과 기념 및 추모사업을 남발하는 것도 경계하고 최소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민주유공자법안은 기념관 건립의 남발로 예산낭비라든지 특정 정치적 목적 이용, 전시행정 등으로 빗나가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도 미리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민주화 기념관 건립의 남발과 중복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원화된 조정과 중앙 통제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섯 번째로는 제66조의 민주유공자 지원 단체조직을 영리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은 적절한 조항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단체의 영리적 목적과 비영리적 목적 구분이 실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와 함께 종전의 이런 유사단체의 정치적 목적 이용 폐단에 비추어 볼 때 이런 단체의 정치적 목적에 관한 주의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예컨대 2003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박형규 이사장이 송두율 교수 간첩 논란에 의해서 사업회가 국정감사와 감사원의 감사를 받았고, 2004년에는 박정희 흉상을 훼손한 자를 재임용해서 물의를 일으킨 적도 있습니다. 그는 이로 인해 책임을 지고 사임했습니다. 송두율 간첩사건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이념적․정치적 이용과 편파성을 극대화 했다는 비난을 받은 것을 참고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여섯째로 정봉주 의원안은 “민족의 평화적 통일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을 제1조(목적)에 담고 있다는 것이 유달리 눈에 띕니다. 그리고 제2조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은 5․18민주화운동 등의 민주화운동을 통해 이룩했다’고 규정했습니다. 마치 한국 민주화의 중심적 역할이 5․18에만 있었던 것처럼 치우친 차별적 표현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아닌가 봅니다. 평화적 통일과 지역통합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차대한 이 시점에서 5․18민주화운동의 유별난 부각은 아주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일곱째, 민주화운동 관련자 기준에서 10일 이상 구금과 3개월 이상 수배 등등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도 엄격한 기준과 자격 요건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덟째, 제61조 기념사업 및 추모사업에 있어서도 정봉주 의원안은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5․18은 전 국민에게 깊은 상처를 안겨 주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5․18을 빼고 그냥 ‘민주화운동’이라는 용어를 선택했으면 어떨까 합니다. 모든 민주화운동은 어느 지역, 어떤 시기를 막론하고 똑같이 숭고하고 존중되고 공통적으로 기념되어야 할 애국운동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이 법안이 다루는 시간대는 1961년 이후의 모든 민주화운동이라는 점에서도 이런 점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민주화운동의 자격 요건이라든지 범위를 제한해야 되는 이유는 앞에서 여러 가지 설명했습니다마는 이것을 지나치게 확대하면 차상위 민주화운동까지 번지게 되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이 확산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확대하게 되면 언론인 중에서는 동아일보의 동아사태 해직언론인도 있습니다마는 언론자유를 위해서 제작에 참여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민주화를 위해서 역할을 하고, 그리고 중앙정보부라든지 경찰에 붙들려 가 가지고 모진 매를 맞고 한 달 동안 고문을 받은 사람도 제 주위에 수두룩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민주유공자가 되겠다고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지적하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1961년부터 현재까지를 포괄하는 것으로 본다면 반핵반김, 수도이전 반대 그리고 보안법 개폐 반대에 연루되어서 구속되거나 불구속 수사 대상자로 희생된 사람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을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수도이전에 반대해서 헌법소원을 해서 승소한 이석현 변호사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결국은 광범위한 의미에서 민주유공자입니다. 이것은 기록으로 증명하고 재판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이런 것까지도 꼭 포함시키라는 것보다는 차상위 민주화운동으로 확대하게 되면 무한대로 확대되어서 혈세 부담이라든지 기준 설정 면에서 아주 난관이 있다고 봅니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마는 맺음말로 저는 민주화 기념사업을 정략적․이념적․파당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무엇보다도 경계해야 한다고 봅니다. 민주화기념사업회가 간첩 송두율을 국내로 들여와서 이념적․정파적 소용돌이를 일으켜서 국민적 에너지를 소모하고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것은 일부 민주화단체의 명백한 월권이며 국가적 혼란 조장이었다고 봅니다. 민주화 기념사업도 전국적으로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것으로 국한하되 과도한 사업 확대를 하지 말 것을 당부드립니다. 민주화는 애국이고 미덕이라는 점에서 미덕인 것은 얼마든지 권장하고 확대해도 된다는 논리에 빠지면 민주화 기념사업은 지나치게 확대되고 이것이 영리화되고 또 이로 인한 혈세 지출 확대와 사회적 물의와 위화감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 토론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선위원장김희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나 의견을 말씀하실 차례입니다.
먼저 고진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고진화고진화위원
먼저 정태상 진술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진술인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로 보상이 미흡하기 때문에 이 법을 만드는 것이라고 얘기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화보상법에 의한 보상과 예우가 구분되어야 된다고 발표하셨는데 저는 이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보상과 관련해서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문제는 지금 보상법이 나왔는데 모든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다 보상을 받은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2년 6개월간 옥고를 치렀지만 두 분의 진술인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현재 생계에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시행령에서 저 같은 사람은 그런 것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해서 배제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상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상이 과도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시는 부분들은 사실은 엄격히 내용을 따져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운동을 했기 때문에 수배를 당했고 감옥에 갔으니까 무조건 보상을 해 줘야 된다는, 보상법의 내용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렇게 지급된 예도 없으므로 명확히 해야 된다고 보고요. 보상과 예우에 관한 문제는 분명히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법안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적용 대상과 관련해서 쟁점이 되는 것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은데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되면서 민주유공자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셨지요?
정태상진술인정태상
예.
고진화고진화위원
심의기구에서의 재심사나 불필요한 것을 막아야 된다는 것하고, 또 보상자를 결정할 때 대부분 기준을 적용해서 결정하지요?
정태상진술인정태상
예.
고진화고진화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보상자로 선정할 때 여러 가지 엄격한 기준의 잣대로 통과가 되면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얘기하는 유공자로 처리하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시는 것이지요?
정태상진술인정태상
그렇습니다.
고진화고진화위원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국가보안법 얘기도 마찬가지 기준에서 보면 된다고 봅니다. 정말 국가질서를 어지럽혔거나 실질적으로 증명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분명히 대상에서 배제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경우 분명히 그 당시의 군사법정에서는 반국가단체의 수괴로 판결이 났지만 그 이후에 민주화운동으로 재평가됐고 국민적 공감이 형성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유공자법의 적용을 받아야지요. 마찬가지로 국가보안법이라든지 어떤 기준이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새 시대에 맞는 또 현재의 보상체계와 보상법에서 다루고 있는 기준에 합당하게 재조명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만이 올바른 역사평가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거에 여러 가지 기준으로 했던 것을 지금 그대로 적용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저의 국가보안법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정태상 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태상진술인정태상
동감합니다.
고진화고진화위원
그리고 수평적 공정성 문제를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 여기에서의 수평적 공정성은 5․18광주민주화운동과 따지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수평적 공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동일한 행위에 대해서 적용되어야 된다는 의미이지요. 다시 말해서 다른 여타의 범주에 국가유공자적 성격을 가져야 될 대상들이 많이 있다고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분들과의 수평적 부분은 차후에 검토될 문제라고 보고, 일차적으로는 광주민주화운동과 현재 민주화운동이 같은 궤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법률적 정비가 안 되어서 보상자들이 명예를…… 지금 얘기한 유공자로 대우받지 못하는 부분들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둘에서의 수평적 공정성이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병주 선생님, 제 의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병주진술인이병주
맞습니다.
아까 발제에서도 저희 법하고 고엽제 쪽하고 수평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고요. 저희는 광주법하고 대비해서 이미 16대에서 논의된 내용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5․18유공자법의 내용을 비교해서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고진화고진화위원
무엇이 민주화냐 이런 것이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발제해 주신 여영무 선생님께서 그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민주화보상법에서 엄격한 심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민주화보상법에 단일한 심사기준을 두게 되면 나중에 가서 그분들이 유공자로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화유공자를 선정할 때 정말 민주화에 헌신하고 국가의 민주발전에 공헌하신 분들로 채택되도록 신중하게 해야 된다 이런 지적으로 받아들이고요. 민주화보상법에서 심사가 엄격하게 이루어진다면 저는 이 시비가 없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 기준을 보상법에 정한 유공자로 하겠다는 기조로 말씀하셨는데 그런 취지라면 보상법에서 심사를 엄격하게 하고 이 법의 근본취지에 맞는 국가발전과 민주화 공헌이라는 것이 정확히 평가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주화운동을 한 사람들이 꼭 보상이나 명예를 위해서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여영무 선생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에 대한 보상의 범위나 향후 후손들을 유공자로서 대우를 해 주어야 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논란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가치기준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독립유공자의 2세, 3세들이 그 당시에 그야말로 헐벗고 사회적 지위를 갖지 못했던 것들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 속에서 형성된 문제였기 때문에 계속 역사적인 평가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민주화운동을 했던 분들의 자녀들이 아버지가 매일 길거리에서 헤매야 되고 집에 들어오지 못하고 해서…… 예를 들어 국회의원 된 분들 중에도 다섯 차례, 여섯 차례 옥고를 치르면서 길거리를 헤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이 과연 정상적인 환경에서 자랄 수 있었겠느냐, 저는 그렇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보상자 숫자가 많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만큼이나 자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단순히 개인적인 보상을 더 받느냐 덜 받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 사회가 그러한 구조 속에 있음으로 해서 발생했던 피해에 대해서 적절히 고려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상자의 명예를 적용할 범위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마치겠습니다.
김희선위원장김희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근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근식이근식위원
이근식 위원입니다.
현행 제도상 유공자 지정 원칙은 국가공헌자 중에서 생명․신체의 희생을 입은 분들과 애국지사 등 그 공적이 특별한 것으로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민주유공자의 경우 4․19유공자 그리고 5․18유공자와 맥을 같이하고 있는데 현행 제도상의 유공자 지정 원칙과 유사유공자 계층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기준을 정하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다수의 진술인들이 현행 민주화보상법 제2조2호 가목 내지 다목의 인사들을 유공자로 지정하는 데 대해서는 이견이 별로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라목인 듯합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경우 구금․수배․해직 등 직접적인 고초보다도 지속적인 감시, 사회적인 차별․냉대 또 그로부터 파생된 피해가 훨씬 큰 점을 감안할 때 유죄판결․해직 등은 신체의 희생에 준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독립유공자나 민주유공자의 경우 수형사실 자체가 공적이 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어떤 식으로든지 라목의 인사들을 유공자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참전유공자 등 국가유공자 지정을 원하는 다른 계층과의 형평성, 그리고 현행 제도상의 원칙을 감안할 때 라목의 모든 대상자를 유공자로 지정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라목의 인사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유공자 지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수배․해직 등은 수형에 비해 오히려 더 고통스러운 점이 있음을 감안해서 수형과 동일하게 고려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태상․이병주 진술인께 여쭤 보겠습니다.
독립유공자 중 대통령표창자의 경우 3개월 이상의 수형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3개월 정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국가보훈기본법 제정에 따라 11월쯤이면 국가보훈위원회가 출범하고 위원회의 기능에 보훈대상의 범위 조정과 기준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만큼 보훈위원회가 그 기준을 정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고요.
이선호․여영무 진술인께 여쭤 보겠습니다.
배제 대상과 관련하여 민주유공자의 경우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국가보안법 등으로 구속된 사례가 많고 특히 국가보안법이 민주화운동을 억압하기 위해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되었던 역사적 사실을 감안할 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제1호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수형사실 자체가 유공자 지정의 이유가 되는 점을 감안할 때 더욱 더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국가를 변란하거나 정부를 참칭할 목적으로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자의 경우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미 걸러졌다고 생각하고 굳이 이 법의 배제 대상에 명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주진술인이병주
기본적으로 처음에 발표한 대로 5․18광주민주화운동과 동일하게 그대로 적용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말씀들이 계시는데요, 저희는 국가보훈 대상에 포함되어서 따로 심사를 받는 것이 아니고 일단 보상법이 이미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인정하면 될 것이고, 광주민주화운동처럼 실무적으로 국가보훈처에서 관할하는 형태로 운영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여영무진술인여영무
이근식 위원님 말씀에 대한 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안법에 연루되어 가지고 감옥살이를 했다든지 유죄판결이 난 경우는 본인이 재심을 신청해서 무죄판결을 받지 않는 한 유공자가 될 수 없지 않느냐, 그런 상식적인 답변밖에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보안법도 그때로서는 국가안보상 실정법으로서 유효한 법이기 때문에요.
김희선위원장김희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미김현미위원
있습니다.
김희선위원장김희선
김현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미김현미위원
김현미입니다.
이병주 선생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같은 국가보안법 문제인데요, 민주화운동유공자라고 할 경우에 국가보안법 대상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문제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피력하셨고, 또 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걸 본인이 적극적으로 제정신청을 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요. 그 문제는 저희가 지난번에 국립묘지법 얘기를 할 때 보니까 광주 5․18유공자를 정하는 데 있어서 국가보안법 문제에 대한 단서조항이 현재 ‘국가보안법 위반자라고 할 경우에도 그 수형사실이 민주화운동에 해당되는 것일 경우에는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 하지만 폐지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른 법들을, 국가보안법을 빼 버렸을 경우에는 법들 간에 서로 충돌된다는 이런 지적들이 있고, 그랬을 경우에 아까 5․18유공자법처럼 국가보안법 위반한 사실과 그로 인한 수형사실이 민주화운동에 해당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예외조항으로 두는 5․18유공자법을 적용하면 그 문제에 대한 충돌은 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병주진술인이병주
저희가 이 문제 관련해서는 사실 국가보안법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미 사형선고를 받은 법률이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는 국가보안법 관련해서 5․18민주화운동법도 개정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대로 적용됐을 때는 사실 중요한 사건에 국가보안법 관련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배제되는 그런 모순이 생기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호웅 의원안에 형법상 내란죄라든가 어떤 국가변란의 중요한 사건의 경우에는 배제하도록 이미 장치를 넣어 놨습니다. 국가보안법에 대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점을 충분히 감안하셨으면 좋겠고요.
처음 제정되는 이런 법률에다가, 어쨌든 사회적으로 많은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보는데 그걸 굳이 이렇게 고집할 이유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정태상진술인정태상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현미김현미위원
예.
정태상진술인정태상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법에서는 이미 민주화운동관련자가 되기 위해서는 유죄판결을 받아야 되는 것이 전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민주화운동을 했더라도 유죄판결을 받지 아니하면 민주화운동관련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죄판결 자체가 민주화운동관련자의 전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보안법 위반자라 하더라도 유죄판결을 받은 것이 그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에서 이렇게 유죄판결을 전제로 둔 이유는, 물론 당시의 실정법상으로는 유죄판결이지만 그 사람의 행동의 목적 자체가 민주화운동이기 때문에 실정법은 위반했지만 그 목적 자체는 민주화운동을 목적으로 했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실정법 위반됐다고 해서 민주화운동관련자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민주화운동 보상법 자체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거고요.
또 민주화운동 보상법에 따라서 구성된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에서도 이미 그런 점을 다 고려해 가지고 단순하게 국가보안법을 위반해 가지고 국가를 위태롭게 한 경우에는 관련자로 인정하지 않고, 그 사람의 죄명이 국가보안법 위반이지만 실제 그 행동 목적이 민주화운동인 경우에는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된 사람은 그 죄명이 국가보안법 위반자이든 또는 다른 위반자이든 상관없이 유공자법의 대상자로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김현미김현미위원
방금 말씀하신 걸 지난번 국립묘지법 할 때 절충안이라 그럴까 마련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쭤 본 거고요.
맨 마지막 여 선생님 말씀하신 중에 민주화운동유공자를 혹시라도 특권화 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민주화운동정신 계승 기념관 건립과 기념 및 추모사업 남발을 경계하고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 우리나라에 민주화운동정신 계승 기념관 건립 같은 것은 하나도 되어 있지 않다고 알고 있거든요. 혹시 선생님 알고 계신 것 있습니까? 민주화운동 기념행사를 하거나 민주화운동 보상법 이런 걸 통해서 개별적인 피해자 보상을 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민주화운동정신 계승 기념관은 현재 없습니다. 지난번 이한열기념관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돈을 거둬서 자발적으로 해 준 거지 국가에서 해 준 건 아무것도 없어서 오히려 국가가 원망을 받고 있는데, 선생님이 알고 계신 민주화운동정신 계승 기념관이 있습니까?
여영무진술인여영무
제 의견이 잘못 전달된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무슨 민주화 기념관이라든가 기념동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만들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좁은 땅에 기념관 건립 이런 것이 민주화든 다른 이유든 간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법이 되면 그런 것을 미리 억제하고 예방해야 되지 않나 하는 기우에서 말씀드린 거지 지금 많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김현미김현미위원
선생님의 원고를 보면서 저는 거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이 선생님께서도 참전용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이 선생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 동의를 하고, 더불어 저는 이런 문제를 ‘될 수 있으면 기념하지 말자’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민주화운동기념관 같은 건 없으니까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거고, 제가 법안을 내려고 한 게 아마 오늘 기사에 날 건데 각 지역별로 조그마한 동네 공원이나 이런 데 우리 지역에서 참전하신 국가유공자―6․25전쟁이나 월남전이나 동티모르 파병이나―이런 분들에 대해서 동네에서 참전유공자의 이름을 동판으로 만들어서 놓는 것처럼 민주화운동 참여하신 분들도 동네에서 이렇게 해 놓으면 돈도 별로 안 들고 지역주민들이 알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후손들도 명예롭게 되고 이런 거거든요. ‘서로 안 하기 경쟁’을 하기보다는 참전유공자나 민주화유공자나 다 국가에 대한 유공자이기 때문에 서로가 많이, 예산이 확보돼서 많이 할 수 있으면 좋겠지요.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예산으로 하고 예산으로 안 되는 부분은 그렇게 적은 예산으로라도 명예를 기릴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게 좋지 나도 안 하고 너도 안 하고 이런 것은 서로간에 긍정적으로 나가는 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선호진술인이선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 보도된 것을 제가 어디서 봤습니다. 아주 좋은 아이디어신데요. 예를 들면 용산에 있는 전쟁기념관에 가 보시면 한국전쟁 때 싸운 미군 전사자가 각 주별로 이름이 죽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와 같은 차원에서 우리도 지방에다가 그 지역에 알맞은 규모로 참전자 이름을 새기는 것도 하나의 예우 차원에서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에 앞서서 우선 참전자 중에 국가유공자로 되어야 할 사람이 못 되고 있는 그런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현미김현미위원
예, 선생님 얘기는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제가 양쪽의 발제를 들으면서 든 느낌은 뭐라 그럴까, 서로가 벽이 있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터놓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서로가 상호를 존중해 주는 게 됐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희선위원장김희선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진술인이병주
저도 잠깐 말씀을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희선위원장김희선
예.
이병주진술인이병주
지금 여기 이선호 소장님께서 발제를 하셔서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당혹스럽습니다.
작년에 북파 관련해서 입법 진행을 한쪽에서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국가에 의해서 희생을 당한 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때도 저희가 형평성을 일부 제기했었는데 별도의 문제로 진행하자는 취지가 있었고요.
고엽제라든가 이런 등등의 문제도 상당한 내부 논의와 여러 가지 토론들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는데 저희를 반대하기 위한 논리로 도입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보고, 조금 왜곡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립묘지는 1평으로 되고 있는데 나머지는 다 4.5평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왜곡된 내용이거든요. 이것은 나중에 가서 서로 조정될 문제이지 대립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선위원장김희선
다음 오제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제세오제세위원
저는 이 질의가 적합한지는 모르겠는데,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그렇게 얘기할 때 ‘민주유공자’라는 개념은 어디에서 온 개념이지요?
정태상진술인정태상
민주유공자라는 개념은 이 법 자체에서 용어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거고, 그 예우 대상으로 이 법 자체에서 보면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줄여서 민주화운동 보상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라고 인정된 사람을 두 법안에서는 그 법 관련자 중에서 일부를 제외하고 나머지만을 민주유공자로 인정하자는 취지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오제세오제세위원
그러니까 이 법 이전에……
정태상진술인정태상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이 따로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오제세오제세위원
그 보상법에서 언급한 보상을 받은 분과 관련된 분을 다시 민주유공자로 하는 입법을 하시겠다는 건가 보지요?
정태상진술인정태상
그렇습니다.
오제세오제세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떤 실정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분들을 대상으로 또 이렇게 하시겠다는 건데, 여기 공청회 진술인 중에서도 민주화운동 보상법에 의해서 보상을 받은 분들에 대해서 또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으로 예우를 하는 것이 중복되지 않느냐는 내용도 있었지요?
정태상진술인정태상
예.
오제세오제세위원
지금 저도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고, 또 이 법 자체가 물론 실정법에 의해서 민주유공자라는 개념을 어떻게 특정하고 이렇게 한정하지만 ‘민주’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광범위한 개념이잖아요. 민주화라는 것은 지금도 진행되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거지요? 민주화라는 것 자체가……
정태상진술인정태상
예.
오제세오제세위원
그랬을 때 그런 것들은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민주화라는 것이 아주 역사적인 개념일 텐데 이렇게 법에 의해서 한정해서 ‘보상법에 의한 사람만 민주유공자다’ 이렇게 하면 그것도 좀 뭔가 인위적인 요소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국가유공자라고 하면 그런 역사에 의해서 국가가 독립을 한다든지 그것은 좀 한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주화라는 것은 아주 지속되는 것 아닙니까?
정태상진술인정태상
예.
오제세오제세위원
그랬을 때 자기가 한 행위를 ‘이것은 민주화를 위한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을 것이고 그런 사건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 노조 같은 것도 크게 보면, 어떻게 보면 민주화라고도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범위가 아주 굉장히 넓은데 그런 것에서 민주유공자라는 개념의 설정이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런 의문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정태상진술인정태상
민주화운동의 개념 자체에 대해서는 민주화운동 보상법에 이미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정의 자체를 제가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권위적 통치에 항거하는 것을 주로 핵심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이미 민주화운동의 개념 자체는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민주화운동 보상법상에 이미 관련자로 인정된 사람만을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인정하는 것의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그렇다면 이제 추가할 경우에는 개념을 좀더 명백히 해서 특별한 기구나 또는 국무위원회 정도의 의결을 거쳐서 추가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되지 않은 분 중에서도 유공자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개정 방향으로도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보상내용이 민주화운동 보상법에 의해서 이미 보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법을 만든 다음에 중복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은, 민주화운동 보상법에서는 보상을 받은 거고 유공자법에 의한 예우하고는 좀 내용이 다르고요.
예컨대 국가유공자법에는 연금을 비롯해서 민주화운동 보상법상의 보상에 해당되는 부분이 따로 있는데 현재 발의된 법안에는 그런 보상에 관한 규정은 전혀 없고 국가유공자법상에서 연금이나 기타 보상 부분을 뺀 나머지에 관한 부분이 주로 비슷하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복된 게 아니고 별도의 문제인 거고, 그것은 국가유공자법의 내용하고도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단지 민주화운동 보상법상에서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건데 국가유공자법에서는 주로 연금 형태로 지급된다는 지급 방법상의 차이가 있을 뿐이어서 중복되는 것은 결코 아니고, 또 보상 자체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에서는 아까 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관련자로 인정된다고 해서 다 보상하는 게 아니고 관련자 중에서도 사망․상이자에 한해서만 보상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그 인원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 10%도 훨씬 안 되는 정도의 인원밖에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일부에 대해서는 보상금이 아니라 생활지원금 명목으로 조금 지급하고 있는데 그것도 극히 제한되어 있어서 소득 이런 걸로 봐서 아주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 한해서 극히 일부 생활지원금으로 지급하는 예는 있습니다.
오제세오제세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민주유공자에 관한 법률을 만들 때는 그 ‘민주유공자’라는 개념을 민주유공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가져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어떤 법에서 그 개념을 가져와 가지고 민주유공자라는 법률을 만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민주 보상에 관한 법에 그 개념을 그대로 살려 놓고 그 보상에 관한 법률의 보상의 내용 중에 지금 유공자법에서 하려고 하는 것을 거기에 넣어서 그것을 개정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또 들고요.
그다음에 민주유공자에 관한 법률을 만들려면 어느 법에서 개념을 가져오지 말고 민주유공자라는 것 자체를 ‘모든 민주유공자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하고 이 법 자체에서 그 개념을 설정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는 연금인데 독립유공자 이런 분들은 옛날에 보상이라는 게 없었지 않습니까? 보상이 없어서 그 보상을 포함해서 유공자로서 정말 보훈의 개념에서 ‘보상 플러스 예우’ 이렇게 해서 하나의 법으로 된 거거든요. 그 사람들 보상을 해 주고 나서 다시 또 예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저는 이 민주유공자법이 그런 면에서 불합리하지 않느냐, 보상해 주고 또 그 개념을 다시 따다가 유공자로 만들어 가지고 또 예우를 하는 것은 뭔가 이상하고, 제 말씀은 민주유공자에 관한 법률을 만들면 민주유공자법 자체에서 그 개념을 만들어서 정말 만고로 해서, 앞으로 100년 후에도 민주화가 계속될 테니까 ‘이러이러한 일이 다 민주화운동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의해서 피해를 보고 이렇게 되면 이 법에 의해서 보상을 해 주겠다’ 이런 일반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희선위원장김희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학진문학진위원
문학진입니다.
정태상 변호사님 관계하시는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지금 누가 맡아보시나요?
정태상진술인정태상
제가 알기로는 하경철 변호사님이 위원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학진문학진위원
그리고 이병주 위원장님이 지금 관여하시는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대표는 누가 보고 계십니까?
이병주진술인이병주
일곱 분이 대표십니다. 그래서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강경대 열사 아버님하고요, 그다음에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그리고 전국연합이 있고요, 그다음에 동아투위 위원장, 그리고 전국민주화운동상이자연합, 그리고 민주노총 등에서 일곱 분이 상임 대표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문학진문학진위원
그리고 이선호 소장님 하시는 한국시사문제연구소는 사설연구소입니까?
이선호진술인이선호
예, 그렇습니다.
문학진문학진위원
그러니까 이선호 소장님이 설립하셔 가지고 운영하시는……
이선호진술인이선호
예.
문학진문학진위원
이선호 소장님이 자유수호국민운동 안보분과위원장 맡고 계신데, 이게 지금 현직이신가요?
이선호진술인이선호
예, 그렇습니다.
문학진문학진위원
자유수호국민운동의 대표는 지금 누가 맡고 계십니까?
이선호진술인이선호
장경순……
문학진문학진위원
전 국회부의장이요?
이선호진술인이선호
예.
문학진문학진위원
그분이 지금 대표십니까?
이선호진술인이선호
예, 그렇습니다.
문학진문학진위원
그리고 여영무 소장님, 남북전략연구소는 사설연구소입니까?
여영무진술인여영무
그렇습니다.
문학진문학진위원
여영무 소장님이 설립을 하셨습니까?
여영무진술인여영무
예, 제가 설립을 했습니다.
문학진문학진위원
이선호 소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오늘 진술하신 내용 중에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하고 외국 무공수훈자, 이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국가유공자로 지정해야 한다는 요지의 진술을 하셨지요? 맞습니까?
이선호진술인이선호
예, 그렇습니다.
문학진문학진위원
그러면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나 외국 무공수훈자들에 대해서 먼저 국가유공자 지정이 되지 않으면, 그런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지금 논의가 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은 민주화운동을 하면서 생명을 잃었다든지 하는 공로와 관계없이 민주유공자로 지정을 하면 안 된다는 요지의 주장이신가요?
이선호진술인이선호
그런 주장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기 41페이지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수평적 공정성의 문제로서 민주유공자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민주유공자를 예우해 준다면 현행법상 참전자로서 전상자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가 국가유공자로서의 지정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그 두 가지를 형평성 있게 고려해서 입법절차상 논의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문학진문학진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를 같이 해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고엽제후유의증 환자하고 외국 무공수훈자가 먼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선호진술인이선호
저의 입장은 현행법상 우선순위가 먼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먼저 그들을 처리하고 그다음에 이어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민주유공자도 처리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문학진문학진위원
개인적으로 선후 관계가 그래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
이선호진술인이선호
예, 그것은 현행법상 해석할 때 그렇게 판단이 가능합니다.
문학진문학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보훈처 기획관리실장 나와 계시지요?
이종정국가보훈처정책홍보관리실장이종정
예.
문학진문학진위원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국가보안법 관련자를 오늘 논의되는 민주유공자법의 적용 대상에 넣을 거냐 말 거냐의 논란들이 있었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이종정국가보훈처정책홍보관리실장이종정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 정치권에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국가보안법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해소된 이후에 그 결정에 따라서 법을 결정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학진문학진위원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그 부분이 정리되고 나면 정리된 데 따라서 보훈처는 하겠다……
이종정국가보훈처정책홍보관리실장이종정
예, 그렇습니다.
문학진문학진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희선위원장김희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신학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학용신학용위원
아까 이근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유공자 대우는 사망이나 신체적인 부상을 전제조건으로 하는데, 지금 저도 6․25참전용사 분들의 국가유공자 지정에 대한 법안을 발의해 놓고 있는데 저도 거기의 문제는 기본원칙은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화운동이라든지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보상받으신 분이 다시 또 국가유공자나 민주유공자로 예우를 받는 것은 사망자나 신체적인 부상에 한정하고 현재 그런 것과 관계없는 분들은 보상으로 끝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6․25참전용사들에 대해 현재 월 6만 원의 참전수당을 주는데 국가유공자로 지정해서 국가유공자들이 받는 것과 똑같이 모든 것을 준다는 것은 기본적인 원칙에 맞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인 지원에 한정시키고 명예를 우선시하는 것으로 법안을 제정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발의를 했습니다. 말하자면 가족급여, 의료, 교육, 대부, 직업알선 등 똑같이 다 주는 것보다는 일정한 공로자, 사망자, 유가족들, 부상자의 몇 급까지 어떤 혜택을 얼마나 주느냐 구분을 하자는 것이지요.
참전유공자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10등급 중에 9등급으로 해 가지고 ‘이런 지원은 배제하고 이런 지원만 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명확히 할 수 있는 어떤 법체계를 만들어서 앞으로 유공자 문제는 국가보훈기본법에 의해서 그런 것을 확정시켜 버리면 아마 갈등요소가 덜 나타나지 않을까, 물론 국가유공자가 너무 많다 그래서 희소성 가치를 외치는 분도 있지만 어떻든 간에 보상 차원에서 달리해 놓고 격을 다르게 만들면 같은 유공자라도 수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기본법을 체계화할 방안이 있는지 정 변호사님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상진술인정태상
기본적으로 피해 정도에 따라서 보상이 달라야 한다는 것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법에서도 동일하게 다 보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보상은 극히 일부만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진 사람 중에서도 보상금액은 굉장히 차이가 있어서 그 보상 자체에서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유공자법에서는 보상 관련을 규정한 것이 아니고 그외의 연금이나 보상과 관련이 없는 취업지원이나 대부나 학자금 지원 등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런 정도의 예우에서까지 차이를 두는 것은 보상에서 이미 차이를 두고 있는데 원래의 차이보다 더 심하게 차이를 두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다른 유공자법이나 독립유공자법의 그런 것도 주로 연금이나 이런 데서 그 차이를 주로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학용신학용위원
이선호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선호진술인이선호
이 법을 제정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보다도 숫자가 많고 적고가 아니라 명확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잣대를 만들고 그 잣대에 합당한 자는 반드시 그 국가유공자가 선택되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유한한 국가 재정능력을 전제할 때 가급적이면 그것을 억제하고 수요자의 요구도 들어주면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명예 후지원 이러한 대원칙하에서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법적으로 뒷받침이 된다면 그것이 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신학용신학용위원
지금 그 문제에서 민주화보상법에 의해서 보상받고 있는 분들에 대해 명예를 주자는 것에 대해서는 선후를 떠나서 반대할 이유는 없으실 것 같은데요.
이선호진술인이선호
저는 원칙적으로는 특수한 피해자 외에는 일률적으로 다시금 법을 만들어서 유공자로 해 주는 데 있어서는 반대입니다. 보상으로 대부분이 다 커버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신학용신학용위원
여영무 소장님은 일단 민주화보상법에 의해서 절차가 진행되었다는 자체는 이미 민주화에 공을 많이 세우신 분이다 그래서 거기에 영예를 더 주는 것에 대해서 다른 형평성, 말하자면 6․25참전용사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좀…… 물론 시간도 지체되고 하겠지만 우선 여기에 대해서 저것 때문에 안 된다는 식보다는 우선 보상이 끝난 분들에 대해서 명예를 준다는 데 대해서 여 소장님도 반대하십니까?
여영무진술인여영무
민주화보상법에 의해서 5000만 원이나 2억이나 일시불로 퇴직금 비슷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영예로운 그런 보상을 받았는데 또 이런 법에 의해 가지고 어떤 지원이 있다는 것은, 제가 여기 토론요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중보상이 아니냐 그런 것을 느끼고, 민주화보상법에 의해서 보상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영예를 주는 것은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국가라든지 민주화를 위해서 헌신한 것은 분명하니까 지원 같은 것은 주지 않더라도 영예를 드리는 것은 저는 좋다고 봅니다.
신학용신학용위원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이 물론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혼자서 생활할 수 없기 때문에 보상은 근본적인 것이지만 그전에 명예라도 우선 먼저 주는 것이, 국가를 위해서 일한 그분들의 유족들이나 후손들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거기에 따른 보상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이선호 선생님께서는 이미 보상이 다 되었고, 앞으로 해 드릴 분도 있지만, 그분들에 대해 차제에 유공자로 지정해 주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을 줄 알았는데 완강하셔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병주진술인이병주
민주화운동 보상법 관련해서 좀 오해가 있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대상자 전원한테 보상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상이자까지만 보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일부 유죄판결자 중에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생활지원금이 500~10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모든 대상자한테 보상이 되어야 한다고 기본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사실은 희생별로 차등을 두어서 균형 있게 해야 된다고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 위원님께서 주장하신 대로 소위 기타 해당자들, 구금자들이라든지 빼면 보상법에서도 차별을 받고 여기서도 제외되는 그런 기형적인 구조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민주유공자법은 앞으로 한 번 제정되고 더 이상 제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절차적 민주주의에 의해서 해결이 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아야지 특별법 형태의 이런 법들은 필요가 없다라고 보거든요. 조속히 과거를 정리하는 의미에서 이 법을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지, 이후의 모든 문제를 계속 이 법안에서 다 해결하자 이런 의도는 아닙니다. 일차적으로 과거에, 특히 근대 들어서 희생했던 분들에 대해 최소한 국가적 예우를 갖춤으로써 앞으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사태를 막고자 하는 의미이고요.
민주유공자법의 기본취지도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는 권위주의 정권에 항거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신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좀더 논쟁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또 다른 차별을 이 법에 두었다면 계속적으로 개정 요구가 있으리라고 보고, 충분히 검토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학용신학용위원
이선호 선생님께서 이야기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비슷한 단체도 워낙 많은데 이것이 통과될 경우 또 다른 수십만의 단체도…… 물론 이것을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민주화 보상 절차법이 이미 시행되어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보상을 받은 분들에 대한 그 공로는 인정하시면서도 국가유공자 대우나 예우는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앞뒤가 안 맞아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묻습니다.
이선호진술인이선호
제가 아까 어떻게 표현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정부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보상을 이미 물질적으로 했습니다. 그분들은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국가유공자’라는 타이틀이 더 주어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금상첨화―아주 좋은 것―인데, 지금 현행법이나 또는 사회통념상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한 것도 대단히 중요한 업적이고 가치이지만 국가의 생존과 관련된 전쟁에서의 희생자 또는 고통을 당한 자 이런 사람들이 대상에서 많이 소외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 선택에 있어서 이 사람들이 먼저 선택이 되고 민주유공자는 그다음 순서로 고려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제 얘기입니다.
신학용신학용위원
이상입니다.
김희선위원장김희선
수고하셨습니다.
고진화 위원님!
고진화고진화위원
몇 가지 혼돈되는 게 있어서 그것만 제가 정리하기 위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국가보안법 관련자를 넣느니 마느니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법에 “‘민주화운동’이라 함은 1969년 8월 7일 이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ㆍ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안법 관련자 유무에 대한 논란을 저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조항을 넣느니 마느니 그런 논란을 할 필요가 없고, 이 규정에 이미 찬반을 얘기하신 분들의 의견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규정하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보면 “민주화운동 관련자라 함은” 해서 가목, 나목, 다목, 라목으로 어떤 분들이 해당되느냐? 가목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나목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 다목은 “민주화운동으로 인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질병을 앓거나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 라목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보상금을 받으신 분들은 가목, 나목, 다목의 일부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다목, 라목 부분에서는 ‘생계 곤란 자’라고 하는 규정에 포함되어야만 이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차례 투옥이 되었던 사람들도 보상금을 신청할 수 없게 지금 시행령에 되어 있고, 또 그러한 규정에 따라서 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보상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명백히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발제문에서도 계속 나왔는데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된 분들이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으로 분명히 예우를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과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동시에 시행돼서 이분들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선호 선생님께서 그런 주창을 하셨는데 저는 법체계상으로 봤을 때 이것이 문제다라고 지적하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신학용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더 많은 분들과의 어떤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있는 법체계 때문에 문제가 된다든지 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보상을 받고 또 뭘 받으려고 그러냐’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여태까지 얘기된 근거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고요.
그다음에 보상을 받고 덤으로 뭐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분명히 아니고, 이것은 기존의 보상과 예우라고 하는 서로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보상을 받은 사람들 전체가 마치 보상금을 타기 위해서 한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그것은 오해입니다, 분명히 아니고요. 퍼센티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분에 의하면 한 10% 정도가, 사망하신 분들 말고 나머지 관련된 분들 중에서 ‘생계 곤란 자’라고 하는 그런 분들을 시행령으로 넣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희선위원장김희선
김현미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김현미김현미위원
고진화 위원님이 방금 얘기하신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희한테 준 자료도 굉장히 불충분해 가지고 얘기가 죽 진행되는 과정을 통해서야 분명해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 하면 ‘민주화운동 보상법에 의해서 보상을 받고 또다시 유공자가 되면 다른 독립유공자들처럼 연금을 또 받고’ 이런 식으로 혼동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방청석에 유가협․민가협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식의 혼동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고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보상과 예우는 별개의 문제라서 각기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라는 것 하고요.
아까 공평성 문제를 얘기했었는데 비교대상이 되어야 될 부분들은 4․19라든지 5․18이라든지 이런 민주화운동에서 검토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이선호 선생님, 참전용사를 국가유공자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국가유공자단체에서 굉장히 반대가 많다라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참전용사들을 참전했다는 사실만으로 국가유공자로 똑같이 대우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가 많습니다. 그것은 그 기준이나 이런 게 법에 다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참전용사에 대해서 국가유공자와 똑같은 대우를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반발이 있을 수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명예를 주는 부분하고 보상을 주는 부분 이런 것을 차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오히려 내부에서의 반발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희선위원장김희선
더 이상 질의할 위원들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오늘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를 통해서 네 분의 진술인 여러분들로부터 폭넓은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제시해 주신 의견들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법률안을 심사하는 데 있어서 많은 참고가 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공청회에 참석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께 오랜 시간 동안 진지하게 임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배석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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