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국회
(임시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3호

국회사무처

(10시15분 개의)


金命柱委員長代理金命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공청회상정된 안건

가.항만노무의 공급체제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안(박승환 의원 대표발의)(박승환․박형준․김형오․박진․정문헌․김병호․안경률․송영선․임인배․홍문표․김재원․김영덕․김양수․이상배․안홍준․이방호․허태열․서병수․고흥길․이인기․유정복․유기준․김정훈․김우남․조일현․조성래․김낙성․이영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나. 산림법 관련 공청회상정된 안건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다.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안(신중식 의원 대표발의)(신중식․조일현․우윤근․이시종․김우남․한광원․장복심․김춘진․김태홍․안택수․유선호․엄호성․김명주․김영덕․김광원․김낙성․박승환․한화갑․홍문표․강기갑․서재관․안병엽․양형일․이경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金命柱委員長代理金命柱
의사일정 제1항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오늘 공청회는 항만노무의 공급체제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안, 산림법 관련 법률안,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안, 이상 세 가지 법률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개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항만노무의 공급체제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안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공청회 진행을 맡은 한나라당 소속 경남 통영․고성 출신의 김명주 위원입니다.
위원님과 진술인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항만노무의 공급체제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안은 항만노무 공급체제의 효율적인 개편과 항만 근로자의 직업 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항만 생산성 향상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와 항만 근로자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제정되는 법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공청회에서 여러 전문가들의 좋은 의견들이 개진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법안을 심사할 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작에 앞서 먼저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술인 다섯 분의 의견을 차례대로 들은 다음 위원님들과 진술인 간에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을 하시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진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무 선주협회 상무이사입니다.
다음은 최봉홍 전국항운노조연맹 위원장입니다.
다음은 이재균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입니다.
다음은 한상희 건국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김형태 한국해양개발연구원 연구위원입니다.
(진술인 인사)
이제 진술인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께서는 주요 핵심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10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영무 이사님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무진술인김영무
방금 소개받은 한국선주협회 김영무 상무이사입니다.
제가 오늘 참석하게 된 것은 이용자 입장에서 의견을 진술하기 위해서 참석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간단히 상용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최근에 체결된 노사정 협약에 대한 이용자 입장을 말씀드리고, 세 번째로는 오늘 본 회의장에서 논의되고 있는 특별법안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린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난 5월 6일 노사정 협약 체결 당시 저희 협회에서 발표한 성명서를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상용화의 필요성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들 주지하시겠지만 항만 하역작업은 그 작업 여건이 매우 열악합니다. 그래서 육상 근로자에 비해서 재해율도 높고 또 상당히 육체적으로 힘든 노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 여건에도 불구하고 저희 항만에 근무하시는 노동자분들께서는 아직까지 한번도 항만 파업이라든가 또는 분규(스트라이크)를 일으킨 사례가 없이 항만 평화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이용자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국내외 경제상황은 우리 국내외 수출기업뿐만 아니라 항만 이용자인 선사들한테도 물류 경쟁력, 특히 국제 경쟁력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항만 이용자인 선사나 무역업체들은 항만 내외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고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 1996년도에는 우리 정부에서 각 부두별로 부두운영회사제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부두운영회사 도입 당시에 항만노무체제의 변화를 위해서 협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최근에 체결된 노사정 협약에 대한 저희 입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지난 5월 6일 항만노무 공급체제 개편을 위한 노사정 협약서가 체결된 바 있습니다. 협약의 내용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 노조원의 완전고용과 현행 임금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선주협회는 본 노사정 협약서의 체결을 환영하고 이에 따른 성명서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노사정 협약서의 내용을 지키기 위해서 모두 다 공히 노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저희도 이 협약이 원만히 이행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을 생각입니다.
세 번째로 특별법안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본 회의장에서 논의 중인 항만노무의 공급체제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은 지난 5월 6일에 체결된 노사정 협약서의 정신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법안으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본 법안 내용이 무사히 논의되어서 근로자나 정부, 저희 민간기업에 대해서 좋은 보탬이 되도록 통과되기를 바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난 5월 6일 협약 체결 당시 저희가 발표한 성명서를 말씀드리는 것으로 의견제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항만하역 관련 노사정이 그동안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통하여 항만에서의 노사분규 제로를 시현한 데 대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금번 항만노무 공급체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노사정 협약이 항만의 생산성을 제고시키고 또 더 나아가 국가 경제에 기여함은 물론 항만 근로자의 직업안전과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우리는 자기 혁신과 희생을 통하여 노무공급체제 상용화 협약에 동참한 항만하역노조의 미래지향적인 자세를 높이 평가하며 항만노무 공급체제 개편 노사정 협약을 적극 지지합니다. 2005년 5월 6일 한국선주협회”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金命柱委員長代理金命柱
김영무 이사님의 간단명료한 진술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전국항운노조연맹 최봉홍 위원장님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홍진술인최봉홍
항운노조연맹위원장 최봉홍입니다.
먼저 근래 지상을 통해서 보도된 조합 간부들의 비리에 대해서 저희들은 자정도 하고 국민들과 오늘 모신 위원님들께 먼저 사죄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항운노조는 그 연혁 자체가 근로자들끼리 뭉친 단체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조군이라 해 가지고 세곡선, 객주물자를 해 왔고 처음 조합이 구성될 때는 의형제, 만동생, 창신조, 화신조하는 식으로 자기들끼리 만든 단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직 자체가 작업장에서 일할 수 있는 작업권이 형성되었습니다. 하역 작업장이 생성되면서 하역 작업장과 화주와 근로자 간에 작업조건을 갖추면서 대기실, 작업 도구, 후생복지 등을 자체 해결하면서 그 대신에 그 물량에 따른 자체 고용조정을 근로자 자신이 책임짐으로써 작업권의 보장을 받게 된 클로즈드 숍(closed shop)제의 노동자들입니다.
노동법이 생기면서 노동조합으로 인정받게 됨에 따라 정부는 거기에 덧붙여서 노동조합을 관리하기 위해서 노무공급허가제를 도입했습니다. 이 허가제 도입은 정부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항만, 철도 화물 취급의 중요성과 국가경제발전 계획 추진의 필요에 따라 클로즈드숍제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그 대신에 연 2회 동원 실태를 정부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도 기존의 작업권을 가진 항운노동조합이 노무공급허가를 받지 않고도 그 작업권을 인정하고 작업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볼 때 노무공급권과 작업권의 차이는, 노무공급권은 노동조합을 관리하기 위해서 정부가 준 권한이고 조합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조합원 3분의 2가 찬성을 하면 법에 의해서 그 형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업권은 하역사업장의 작업원 개개인이 보유한 근로기본권입니다.
하역노동자는 그 작업권을 자기의 논밭이나 어장으로 알고, 생존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작업권은 95%가 찬성하더라도 5%가 반대를 한다면 근로자의 생존권 유지를 위한 극한 투쟁이 전개되는 상황입니다.
항만노무 공급체제의 변화를 보면, 하역노동자는 현지 필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된 근로조건 외에는 노동법의 보호를 전혀 받지 않는 가운데서도 항만하역산업 평화를 유지해 왔습니다.
현 제도는 1968년도 12월 경제각의에 의해서 성립된 후 국무총리 훈령으로 제도가 정착되었고 그 이후에는 어느 정부부처도 항운노동조합의 체제에 대해서 배려를 해 주신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요율 하나만으로 물가 차원에서 임금만 동결, 동결하다가 적은 율로 올라왔습니다.
해양수산부의 보고에 의하면 항운노조가 해마다 임금 인상 요구를 했다는데 87년 이후로 일반 산업의 임금은 400% 올랐습니다마는 저희들은 140%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행 제도는 1996년도 노사정 합의 시에 노사정 3자가 공히 인정을 하고, 그 당시에 상용화가 시기상조다 해서 10년 후에 상용화를 한다 해 가지고 기금을 5000억 목표로 하고―작업권에 대한 보상기금입니다―10%로 합의를 했습니다마는 정부는 1%밖에 안 함으로 인해서 그 기금이 현재 480억밖에 모여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현재 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항만개혁위원회입니다. 항만개혁위원회는 물류를 중심으로 하는 모든 기관이 들어가야 합니다.
기이 아시겠습니다마는 그 속에 법무부, 경찰청이 들어가 있고 건교부와 산자부가 빠졌다는 것은 그 개혁의 중심방향이 어디에 가 있는지 짐작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하역노동자의 실태는 그렇습니다. 노동법 보호 전혀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부와, 옆에 있는 선주와 화주와 노동조합이 합의함으로 해서 모든 근로조건에 대해 노사정 간의 협력체제를 유지해 오면서 강력한 집행력으로 항만물류 안정에 기여해 왔습니다.
재작년 부산항 매미호 태풍 때 오사카나 근교 경쟁 항만에서는 2년간 회복이 되지 못할 것이다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강력한 집행력을 동원해서 연인원 15만 명 정도의 조합원을 무료 봉사케 해서 90일 만에 회복시킨 사례도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조합원들의 정서는 자기 작업권이나 임금보다도, 국가관과 물류관에 의해서 동북아 중심국가를 지향하는 내용들은 아마 화주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 그런 사람들보다 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황은, 현재 일본의 경우 부산항과 대비해서 항비가 40% 비싸다고 합니다. 그 40%를 내리는 과정에서…… 며칠 전 본 정보에 의하면 30%를 내린다고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경쟁 항만을 부산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상용화에서 일부를 노무공급 형태로, 2년 전에 법을 다소 바꾸었습니다. 그 법을 바꾸는데도 일본 정부는 3년간 국제 항만을 다 돌아다니면서 연구를 해 가지고 1년간 당사자와 협의를 해서 법조항을 몇 개 바꾼 바 있습니다.
일본 6대 항만에서는 부산항을 경쟁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연구하고 있는 것은 부산항의 현재 노무공급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일본형으로, 상용화 식으로 하려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이런 일을 계기로 해서 상용화를 전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항만의 상용화가 되어야 할 곳이 있고 안 되어야 할 곳도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상용화를 원할 때 전부 합의로 상용화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군산항의 터미널이 오픈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상용화를 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물량 부족으로 상용화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상용화가 만능인 것처럼……
이러한 문제는 99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KMI와 한국해양대학 공동으로 한 용역결과에도…… 지금 정부는 보도자료에서 노사정 의견 차이로 안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용역보고서에는 분명히 시기상조라고 되어 있고 또 이 결과가 항만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다 해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 이후에도 평택항, 부산항, 광양항, 인천항, 마산항, 울산항, 소리 없이 상용화에 응해 왔습니다. 그동안 모든 항만의 상용화는 노사 합의로 이루어져 왔고 개장에 지장을 초래한 바 전혀 없습니다. 사회문제를 일으킨 바 없습니다.
그러나 단지 그 협상기간이 길어졌다는 점은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우선 비근한 예를 들면 부산항 신항이 앞으로 개항이 됩니다. 미국 자본 75%, 한국 자본 25%가 투자됩니다. 이러한 문제에서 저희들은 실업보상으로 합의를 하자고 요청했습니다마는, 물론 실업보상으로 쓴 용도가 잘못된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사죄를 드립니다.
그러나 미국이 우리나라에 와 가지고 우리 땅을 자기가 개발해 가지고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라는 항만의…… 1․2․3․4․중앙 부두의 모든 물량을 가져갔을 때 1․2․3․4․중앙 부두의 근로자 실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당연히 그 이익을 보는 부분에서 내놔야 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실업보상의 문제는 구조조정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 노조가 관리 안 해도 좋습니다. 정부가 관리를 하더라도 외자가 들어와서 이익을 본다면 그 이익을 본 분야는 외자가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부산항의 상용화 부두 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컨테이너터미널이 상용화되었습니다. 그러나현재 모든 터미널이 아웃소싱 작업을 하고 있고, 심지어 허치슨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의 생산성 하락으로 인해서 일용노동자를 우리한테 요구해서 노사 합의로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7부두 같은 경우에는 상용화를 했습니다마는 생산성이 떨어져 가지고 20년 만에 저희들 조합과 다시 협의해서 성과급으로 바꾸고 있는 현실입니다.
상용화 기본협약의 배경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노무공급권이라는 그것으로 언론이나 국민들에게 질타를 당해 왔습니다. 이것은 바로 작업권과 공급권을 언론이 호도함으로써 국민 여론에 짓밟혔고 그런 속에서 저희 연맹이 보상 없는 상용화 조건을 수용하였습니다.
문제는 옛날에는 보상 있는 상용화로 10여 년간 조합이 정책을 일관해 왔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보상 없는 상용화를 하면서 플러스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 배경 속에 완전 고용, 기존 임금 유지, 정년 보장이라는 그런 부분에서 받았는데, 실제 그 내용을 가지고 전국의 단위노조 위원장들이 조합원들을 설득해서 그 설득에 맞춘 조합원들의 동의를 얻어서 상용화를 해 나가는 것이 저희들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부산․인천에 일방적으로 설명회를 5차 가졌고, 또한 9월에 입법하기로 한 안을 저희 이해당사자와 하등의 협의나 의논, 의견 제시도 없이 일방적으로 6월 2일에 제출을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을 안 전국의 조합원들은 자기 작업권을 지키고자 나서고 있습니다. 위원장들이 아무리 나서도…… 공급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업권 문제는 조합원 하나하나에게 네 작업권 그만두라고 지시를 해도 그 조합원들이 생존권을 걸고 달려들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들은 심사숙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상용화 문제는 법안 자체가 전 항에 적용하는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는 기본협약서 내용만 하더라도 부산․인천에만 적용되어 있고, 저희가 알기로는 부산․인천만 하고 그것이 잘 되면 타 항에도 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이 법안 내용상에는 그런 것이 없고, 또 하나 그동안 진척과정의 하나로 인천조합에서는 조합원 전체가 이 협약을 파기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분들로부터 다시 파기서를 회수하는 절차가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50세 이상에만 희망퇴직의 자유를 줘 놓고 50세 미만은 없습니다. 만약에 이 법안이 생긴다 하더라도 기본협약서의 정신을 지켜 주시고 50세 미만 노동자에게도 희망퇴직하는 자유를 누리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인천 같은 경우에는 파기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협상할 수 있는, 재의하는 그런 법안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 연맹의 요구사항입니다.
시간을 많이 써서 죄송합니다.
金命柱委員長代理金命柱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재균 국장님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진술인이재균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입니다.
최봉홍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재 항만노무 공급제도가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며 또 상용화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일장일단이 있는 제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거의 100여 년 동안 유지되어 온 제도로서 그동안 하역 물동량의 불규칙성에 대응하였고 또 항만의 안정성에 크게 기여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만노조의 독점적인 노무공급권 행사로 채용 비리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항만하역의 현대화․기계화가 지연되는 등 항만 생산성 향상에 걸림돌이 되어 온 것 또한 사실입니다.
올해 들어서 항운노조의 채용 비리 등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면서 국민들 사이에 항만노무 공급체제를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항만당국을 포함한 항만 관계자들에게 이제 항만노무 공급체제 개편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거스를 수 없는 국민들의 요구이자 명령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해양수산부에서는 그동안 논의되어 왔던 항만노무 공급체제 개편안을 지난 3월에 마련했습니다. 이를 항만 관련 노사정이 수차례의 협의를 통해서 지난 5월 6일에 노사정 협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노사정 협약의 핵심내용은 항만 분야의 노무공급체제를 개편하고 고령의 퇴직 희망자를 제외한 전체 일용 노조원을 하역회사의 정규직원으로 상용화하고 현행 임금 수준을 보장하고 정년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부산․인천에 금년 내에 도입하는 것입니다.
금년 도입하는 부산․인천항을 제가 직접 순회하면서 현지 조합원과 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일곱 차례에 걸쳐 소상히 설명회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협약의 내용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조합원의 퇴직금을 해결하고 고령의 퇴직 희망자에게는 조기퇴직 수당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특별법을 발의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상용화 추진이 졸속으로, 그것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상용화 논의가 92년도부터 논의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항만노무 공급체제 개편에 대한 논의가 있을 때마다 노조는 상용화를 주장해 왔습니다. 이미 노사정이 상용화에 대한 어느 정도의 공감대는 인식해 온 상황입니다.
아까 위원장도 말씀하셨듯이 신설 기계화 부두가 도입될 때마다 꾸준하게 상용화를 추진해 왔고 기존 부두에도 상용화 체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사정이 합의해서 97년도부터 부두운영회사제도를 도입하고 상용화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항만현대화기금이라고 해서 작년 말까지 439억 원을 축적해 왔습니다.
그러나 항운노조가 그동안 협약 체결은 했지만 진정으로 항만노무 공급체제 개편을 하겠다는 시행 의지가 있는지 저는 실무자로서 조금 의구심이 듭니다.
왜냐하면 절차상의 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협의가 되지 않았다, 아니면 이미 대의원대회에까지 추인을 받았던 사항을 평조합원들이 찬반투표를 통해서 반대표를 던졌다, 아니면 이 사항은 중요한 사항이므로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시행하자, 또한 노사정협의회에 이것을 안건으로 올려서 추진하도록 하자는 등 많은 요구조건을 내걸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이미 협약을 체결한 이상 바로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5월 6일에 노사정이 합의한 협약의 정신을 바탕으로 항만노무 공급체제 개편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는 특별법안을 마련하였고 이 법은 정부가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법이 됩니다.
협약에 따라서 금년에 부산․인천에 상용화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협상이 필요합니다. 이 협상을 위해서는 예산이 우선 확보되어야 되고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6월 임시국회에 법안을 상정하게 되었고 법안은 협약의 정신을 그대로 수용하였습니다. 그리고 협약 내용을 벗어난 사항은 거의 볼 수 없고 노사가 모두 예상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부처간 조율이 끝난 상황에서 짧은 기간이었습니다만 노조에게도 의견을 요청하였고 그 뒤에도 노조위원장과의 간담회를 세 차례 거친 바 있습니다.
본 법안에서는 항만 노무 공급 체계 개편의 방식을 서술하고 그 방식을 노사정 합의에 의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항만 노무공급체계 개편은 노사 간 고용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으로 규정할 수 없으며 또한 이 법이 제정된다고 하더라도 노사합의가 없이는 상용화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노조원들이 우려하고 있는 바와 같이 부산․인천항을 제외한 타 항만에서 상용화가 바로 시행되는 것도 아닙니다.
법을 한시법으로 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재정 지원을 한시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었고 효력이 만료되면 노조원들의 근로조건이 저하되고 정년 보장이라든지 임금 수준 보장 등의 합의 사항 이행이 어려워진다는 우려도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협약 내용에 다 담겨 있습니다.
정부는 협약 내용이 실효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인 보장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항만 인력 관리 사업은 상용화 논의 시에 노조가 제기했던 완전 상용화를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습니다. 다른 TOC부두와 달라서 노조원을 고용할 주체가 없는 공용 부두에 노조원을 고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마련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법안 마련 과정에서 협의가 없어서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일반 노조원들의 신분 변동에 대한 불안 등으로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부산․인천 이외의 항만에 대해서는 추후에 노사정이 합의해서 추진한다는 것을 인식함에 따라서 노조의 반발이 전반적으로 누그러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협약을 파기했던 인천의 경우에도 지난주에 협약에 복귀하자는 서명이 2000명 가까운 노조원 중에 1455명이 서명함으로써 이번 주에는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서 협약에 복귀하고 협상을 개시하는 안을 통과시킬 것이 예상되므로 상황이 많이 반전되었다고 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법안은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수단이지 상용화를 강제하기 위한 법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이 법이 없으면 노조원 등에 대한 지원이 불가능하고 상용화 자체가 곤란해지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노사정이 합의한 협약을 이행하고 노조원에게 적절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속한 법안 처리를 바랍니다.
저는 금년 1월까지 부산청장으로 한 2년간 재직했습니다. 부산청장으로 있으면서 외국의 여러 항만에 포트세일즈를 나갔습니다. 그때마다 외국선사나 투자자들이 빠짐없이 묻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항운노조 문제였습니다.
이제 외국선사나 투자자들이 한결같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에도 80년대 말부터 90년대 초에 이르기까지 상용화라는 이러한 진통을 겪었습니다. 저희 이번 상용화는 노사정 협력을 바탕으로 하기 위해서 우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협약의 정신을 제대로 이용하기 위해서 특별법안이 발의된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법안이 처리되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金命柱委員長代理金命柱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상희 교수님께서 진술하여 주시겠습니다.
한상희진술인한상희
건국대학교 한상희 교수입니다.
저는 오늘 발제문을 준비하면서 원래 처음 생각은 지원특별법안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생각했습니다만 이 법안을 읽으면서 이 법안을 발의하신 분께는 죄송합니다만 너무나 아마추어적인 관점에서 법률안을 만들었다, 이것이 어떻게 법률안으로서 성립할 수 있었는지 너무나 답답하기 때문에 주로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주 미시적이고 세부적인 이야기이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대한민국의 입법기관인 국회에 와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죄송합니다만 법을 하는 입장에서는 법안으로서 성립할 구조와 형식을 갖추지 못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조금 전에 물류국장님께서 아주 많은 검토가 있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연구보고서도 많이 썼고 정책검토도 많이 있었고 당사자끼리 의논도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의 정책보고 또는 연구보고가 있었다는 것하고 그것이 법안으로 이전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정책보고가 이루어진 것은 경제학적인 수준에서 경영학적인 수준에서 또는 행정학적인 수준에서 틀이 잡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법에 제대로 반영되는 것인지, 경우에 따라서는 법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콤마 하나를 붙이느냐 안 붙이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 사천만 동포가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런 관점에서 여태까지 나왔던 정책대안이나 또는 방향들이 어떻게 법안으로 가장 잘 반영되어 있는지, 그리고 법안의 입안 과정에서 이해관계들이 가장 잘 정서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은 그 점에 대해서는 너무나 고려가 없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대체로 상용화의 이야기를 할 때 주로 생산성 향상이라든지 사용자와 노동자의 안정, 보호라든지 더 나아가서 항만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영향, 이런 여러 가지 이해관계들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됩니다.
그런 것을 고려하면서 동시에 최선의 대안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틀들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하는 것을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해 보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것을 고민하는 것이 헌법 제37조제2항의 규정들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 발제문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참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신자유주의니 생산성 향상이니 하면서 시장주의에 맡기겠다고 하면서 대체로 정부나 이런 쪽에서 대응하는 방식을 보면 원래, 신자유주의나 자유주의는 국가가 개입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법률을 폐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신자유주의를 도입하고 구조조정을 하겠다면서 꼭 나오는 것이 법률을 하나씩 만드는 것입니다. 그 만든 법률 틀 속에서 어떤 규제라는 국가 기관의 권한을 하나 더 집어넣고 새로운 기구를 하나 더 만듭니다.
모든 법안이 다 그렇습니다. 법률이 만들어지면 거기에는 반드시 국가의 권력이 하나 들어가고 이 권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기관이 들어가고 위원회가 들어갑니다. 그러고 나서 국가가 돈을 대주는 것이지요.
구조조정을 한다고 하고 시장에 맡긴다고 해 놓고 결국은 국가 기관 하나 더 만드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이 법안도 대표적인 예입니다.
상용화 어쩌고 하면서 여태까지, 조금 전에도 말씀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부산․인천․광양 상용화 죽 되어 옵니다. 물론 되어 오는 과정에서 사용자 측과 노조 측 간에 싸움이 일어나고 보상이니 이런 것 가지고 티격태격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이 보기 싫다고, ‘하지 마라, 법률로써 강제하겠다’고 해 놓고 거기에다가 인력관리공단이니 이상한 것 하나 더 만들어 놓습니다.
이게 무슨 시장에 맡기는 것이고 무슨 상용화입니까? 국가화고 국유화고 국영화지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대체로 보면 법안의 발의 취지에서 보면 항운노동조합의 근로자를 상시 고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 이것은 원칙으로 하는 것이지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강제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러나 실제 모든 법안이 정립되고 시행되는 과정을 보면 무엇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은 국가가 개입하라는 얘기지요.
여태까지 우리나라의 법은 그렇게 운용되어 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것은 다른 방법을 배제하는 상용화 이외의 모든 하역노무와 관련된 다른 수단들을 배제하는 강제조항입니다. 이런 강제조항을 만들어 내면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본권을 제한합니다.
특히 사용자 측에서 본다면 선택의 자유라든지 사적자치의 원칙 같은 것들이 침해되는 것이지요. 노조 입장에서 본다면 한 100년 동안 시행했던 노무공급권이 침해되고 근로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기의 평생의 생업이었던 작업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는 이런 형태입니다. 항만 관련된 3자가 모두 자신들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제한되는 법입니다.
이러한 법을 만들면서 우리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잉침해 금지의 원칙이라는 것을 제대로 검토를 해 보았는지, 우리 헌법재판소가 이야기하는 과잉침해 금지라는 것은 네 가지로 나뉩니다.
목적이 적정해야 하고 또 수단이 합리적이어야 하고 침해가 최소여야 하고 그리고 법익이 비례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목적이 적정한가, 법안 제1조에 나와 있는 목적은 읽어 보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니까 넘어갑시다.
단, 수단이 이 목적을 제대로 구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항만 노무 공급 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고 항만 근로자의 직업 안정을 도모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그래서 항만 근로자의 복리를 증진시키겠다, 보통 법률상에서 목적을 규정할 때는 작은 중간 목적에서 종국 목적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이상하게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하고 항만 근로자의 복리증진을 등가치로 두었습니다. 둘 다 종국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는가, 항만 근로자의 복리를 증진시킬 수 있는가, 이 두 가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정말 그런 것인지, 우선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킨다고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이, 지금 현재의 체제를 수많은 기본권을 침해해 가면서까지 새로운 체제로 바꾸려고 한다면 거기에 드는 비용들을 감안했을 때 정말 지금 현재보다 훨씬 더 나은 수준이 되는가, 물론 기계화를 이야기하고 이 기계화를 노동자들이 자꾸 반대한다고 이야기합니다만 그런 기계화의 과정들이 지금 현재의 체제에서도 얼마만큼 진행되어 왔는지, 앞으로 얼마만큼 진행될 수 있는지 등이 검토되었는지, 또는 상용화가 되면 기계화나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데 필요한 어떤 가능성이 얼마나 열려 있는지, 저도 몇 군데에 나와 있는 연구보고서를 검토해 보았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한 액션 플랜이 제대로 나와 있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검토를 제대로 했는지, 또 하나는 직업안정 부분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왜 지금 현재 항만 근로자들이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지, 그것이 가장 쉬운 답이지요. 국가가 ‘너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착각이야. 너희들은 지금 행복하지 않아. 요렇게 상용화되면 아주 행복해’라고 명확한 비전을 제시해 주지도 못하면서 또 그것에 대해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지도 못하면서 무턱대고 항만 근로자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는 상용화가 필요하다, 실제 현재 항만 근로자들은 한 달에 보름 또는 20일 정도 일을 하면서 150~2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상용화되었을 때 과연 그 체제가 이루어질 것인지, 또 그들의 고용안정은 얼마나 확보가 될 것인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하역업체들은 거의 대부분 영세합니다. 도산했을 때 그들의 직업은 어떻게 보장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고려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고려도 없이 무턱대고 상용화하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상용화와 관련된 연구보고서에서 나와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법안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법안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검토한 흔적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상용화하자, 상용화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는 이런 논리의 비약이 도처에 숨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 외에 입법론상의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사실 국장님 발제문 맨 끝에 미비한 점은 차차 개선해 가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계십니다만, 미비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만큼 졸속이라는 의미입니다. 한두 군데가 미비하다면 그것은 개선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너무나 아마추어적인 수준에서 입안이 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틀이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선 제4조제1항의 경우에 항운노동조합이 근로자를 투입하는 방식에서 항만운송사업체 등이 항운노동조합의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방식으로 한다, 항운노동조합에는 근로자가 없습니다. 항운노동조합이 그 조합원을 근로자로 파견하는 것이지요. 전혀 다른 개념을 똑같은 문안을 써서 그냥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문장에서, 그것도 하나의 법 안에서……
뭐냐 하면 이 법안을 만드는 사람은 지금 현재 항만노무 공급체제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도 없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단적인 예거든요?
제5조에서 ‘정부는…… 지원할 수 있다’, 무엇을 지원하는 것인지 우리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형태입니다.
제8조에서 말하는 항만인력 관리사업, 이 항만인력 관리사업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특정한 사단법인만이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다른 말로 하자면 허가조항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금지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금지규정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항만인력 관리사업인지 항만인력 관리사업의 개념조차 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다음 나머지는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틀이 ‘항만운송사업체 등’이라고 해야 되는 것인지 ‘항만운송사업체’라고 해야 되는 것인지, 또는 ‘항만노무공급 개편’이라고 해야 되는 것인지 ‘항만노무 공급체제 개편’이라고 해야 되는 것인지 기본적인 인식을 갖지 않고 만든 법이라고 봅니다.
이런 것들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헌법 제37조제2항에 대한 고려가 없다, 즉 과잉침해 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점, 다시 말해서 위헌의 소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과 겹쳐서 바라보았을 때, 더 나아가서 항만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에 철저하지 못하다는 점과 더불어 보았을 때 이것을 전체적으로 고려한다면 기본적으로 이 법안은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는 존재하지 않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金命柱委員長代理金命柱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김형태 연구위원님께서 진술해 주시겠습니다.
김형태진술인김형태
한국해양개발연구원 김형태 연구위원입니다.
법안 검토 내용을 저는 여섯 가지 측면으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항운노동조합원에 대한 고용보장 기간 관련 사항입니다.
이 법안은 항만노무 공급체제 개편에 따라 항만운송사업체 등에 고용되는 항운노조원의 고용보장 기간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이를 법률로 명시하는 것은 법의 논리상 부합하지 않으며 항만 산업의 발전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첫째, 정부는 항운노동조합원의 고용주체가 아니며 민간기업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고용관계에 개입하여 고용기간 보장을 법적으로 명시하는 것은 자유시장경제체제하에서 추진하기는 곤란한 사항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항만운송사업이 자유화되어 있는 오늘날 고용보장 기간을 법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당해 항만운송사업체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용보장 기간의 법적 명시는 노조의 바게이닝 파워(Bargaining Power) 강화를 통하여 노사 간 협상력의 균형 관계를 손상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고용보장 기간의 법적 규정은 궁극적으로 항만 산업 및 항만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고용보장 기간이 설정되면 그 기간이 완전 소멸되지 않는 한 기존 항만운송사업체가 도산한다 하더라도 신규 사업자가 기존 노동력을 승계할 수밖에 없게 되고, 이는 궁극적으로 현행 제도의 개선이 아니라 개악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넷째, 영국 프랑스 대만 뉴질랜드 등 세계 주요국이 항만노동 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당시 고용보장 기간을 법적으로 명시한 사례는 없습니다. 이는 위와 같은 상황을 우려한 결과 취해진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 법안이 고용보장 기간에 대해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것은 이러한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판단되며, 또한 제도 개편이 항만 산업과 국가경제의 발전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한 결과가 아닌가라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로 항운노동조합원에 대한 지원금 관련 사항입니다.
항만노무 공급체제가 개편되면 항만노동자의 고용권은 사실상 고용주에게 이전되게 되는데 이를 노무공급권의 빼앗기로 이해해서는 안 되며 복원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어떤 산업 분야이든 근로자의 고용권은 사용자에게 있는 것이지만 고용 방식은 산업의 특수성 및 사회․경제적 여건의 영향을 받아 변화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항만노무공급권이 노조에게 부여된 것은 항만운송사업의 특수성,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항만 물동량이 불규칙하게 발생하는 특수 상황에 기인하는 것이지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여 노조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정기선의 입출항 비율이 낮고 항만 화물량이 불규칙적이었던 1980년대 이전까지는 상용화의 조건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용 근로자가 필요하였고, 일용근로자는 자기 보호를 위해 노조를 결성, 노무공급권을 확보하였는데 이는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습니다.
또한 상용화 조건을 갖추지 못한 항만운송사업체 등도 항운노조만을 노사협의의 당사자로 인정하고 정부 또한 이를 법률로 추인해 왔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비단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고 세계 대다수 국가가 취한 제도이기도 하였습니다. 즉, 항만노무 공급 방식은 항만을 둘러싼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항만 노사정의 대응 결과로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으로서 시대적 특성을 배경으로 한 역사성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지, 시대와 공간을 초월한 불변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컨테이너화의 진전, 정기선의 운항이 확대되고 항만물동량의 불규칙성이 대폭 축소되어 상용화의 기반이 형성되어 있는 오늘날 상용화는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요건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이는 세계 각국이 취해 온 항만노무 공급 개혁 사례에서 충분히 증명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항만노무 공급권은 원천적으로 노조에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회․경제적 환경에 대한 노사정의 총체적 대응 결과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사회․경제적 상황 변화가 이미 급속하게 진행되어 버린 오늘날의 시점에서는 항만노무 공급권이 고용주에게로 복원되어야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무공급 체제 개편 시에는 그동안 노조가 행사해 온 공급권이 일순간 소멸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그에 따른 소외현상, 고용불안, 심리적인 공황 현상에 직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보상하기 위한 차원에서 지원금 지급 등 후속 조치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부는 이미 조합원에 대한 고용보장 지원 의지를 표명한 바 있고, 항만의 운영 과정에서 지원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굳이 법안에서 지원금을 규정할 필요성은 미약하다고 할 수 있겠으나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무공급권에 대한 항만노사 간 이해의 폭에 상당한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갭을 해소하여 원활한 체제 개편을 추진하기 위해 이 법안에서 지원금 지급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매우 의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세 번째로 항만인력관리사업체의 특성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 법안의 핵심적이고도 독특한 내용은 항만인력관리사업체를 규정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항만인력관리사업체는 모기업에 필요한 인력을 공정하게 공급하며, 관리 인력에 대한 훈련, 고용 안정 및 복지 증진 업무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기업으로서 알선 수수료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적인 파견 사업체와는 성격이 질적으로 상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항만인력관리사업체가 종래 상용화를 곤란하게 해 온 문제점을 해소시키는 핵심적인 내용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종래 항만운송사업체는 영세성 또는 전용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이유로 상용화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주장이 강조되어 왔습니다. 여태까지 이 두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상용화가 실질적으로 곤란하였습니다마는 항만인력관리사업체는 이 문제점을 거의 완벽하게 해결하여 상용화를 현실화시키는 방안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첫째, 영세한 항만운송사업체도 공동화를 통하면 영세성으로부터 탈피가 가능하기 때문이며 둘째, 전용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못한 항만운송사업체 등도 공동화를 통하면 작업 기회의 불규칙성에 따른 리스크의 회피가 가능하고, 작업부두의 항운조합원 모두를 단일 항만인력관리사업체를 통하여 고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이 법안은 영세하거나 전용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못한 항만운송사업체도 협력 및 공동화를 유도하여 관할 조합원 모두를 공동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항만인력관리사업체를 규정한 이 법안은 상용화를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실천적인 법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네 번째로 항만노동력 고용 구조에 대한 시장기능 도입 관련 사항입니다.
전통적으로 항만노동력 공급은 시장기구에 위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식되어 왔고, 따라서 국가가 나서서라도 항만노동력의 안정적 고용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되풀이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세계적으로 모든 항만 관련 부문에 시장 기능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항만노동력 공급 구조만 유독 시장 기구에 위임해서는 곤란한 이유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글로벌 경쟁구조가 치열해지고 있는 오늘날 세계 주요국은 항만노무 공급 구조에 시장 기능을 도입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법안은 항운노조원의 직접 고용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는 세계적인 추세에 대응하여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을 근본적으로 제고시킬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록 선진국가와 비교할 때 이 법안이 제정된 시기는 매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신속한 실천이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됩니다.
다섯째, 항만인력관리사업체에 고용된 항만노동자 보호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법안은 항만인력관리사업에 대해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내용의 일부를 적용하고는 있으나 항만노동자의 고용 보장과 근로조건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관리 인력을 항만 투입에 한정하고 또한 정규직화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항만노동시장을 완전 자유화시키자는 주장도 있으나 이럴 경우 항만노동자는 노동자 파견 회사의 알선을 받게 되는 운명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법안은 항만노동자가 이러한 우려되는 상황으로 전락되지 않기 위한 배려 차원에서 항만운송사업체에 의한 직접 고용을 기본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항만인력관리사업체를 통한 간접고용 시에도 이 사업체에 의한 직접고용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는 정규직 고용을 제도 개편의 기본 근간으로 삼아 항만노동력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여섯째로 항만노무 공급체제 개편의 궁극적인 대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항만노무 공급체제 개편에 따른 대안은 다양할 수 있겠으나 세계적인 추세는 상용화가 최적 대안임이 현실적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종래 국내에서도 상용화 이외의 다양한 방안에 대한 검토가 많이 이루어져 왔습니다마는 미국의 노사공동 관리방식도 항만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제도임이 이미 증명된 바 있습니다.
로테르담 등 북유럽 항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공법인에 의한 풀(Pool) 노동자 고용 방식도 사실상 상용화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본도 공공 법인에 의한 극소수의 풀(Pool) 노동자 공동 고용시스템을 2000년도에 완전한 상용화 시스템으로 전환시켰는데, 글로벌 경쟁체제가 지배하는 오늘날의 상황에서는 상용화가 궁극적인 대안이라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증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미국에서조차도 시간급제의 급여 구조를 유지함으로써 생산성에 별 문제가 없는 상황임을 감안할 경우 도급제만이 생산성 향상의 유일한 대안이라는 종래의 주장은 논리적 근거가 희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실 생산성 여부는 제도개편 초기의 항만노사 간 기업문화 수용 마인드 및 항만 근로자에 대한 배려 여부에 따라 결정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는 향후 노무공급 개편 과정에서 상호 배려할 수 있는 여건의 조성을 통하여 해소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법안은 2005년 5월 6일 노사정이 추진하기로 합의한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으로서 항만노무공급제도 개편과 관련된 각종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더구나 현실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노사정 합의 사항을 신속하고도 정확하게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매우 합리적이고 시의적절하며 실천력 있는 법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金命柱委員長代理金命柱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의 진술이 모두 끝났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겸한 토론 순서를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진술인을 지명하여 말씀하시고,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해서 10분씩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박승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승환박승환위원
제가 좀 질의사항이 많습니다마는, 먼저 김영무 선주협회 상무이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글을 써 놓은 것을 보니까 내용은 알겠습니다마는 메시지가 불분명합니다.
상용화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김영무진술인김영무
찬성합니다.
박승환박승환위원
이 법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십니까?
김영무진술인김영무
예.
박승환박승환위원
왜 이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마디로 말씀해 주시지요.
김영무진술인김영무
일단 항만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요, 항만운송사업체가 기계화 내지는 기술적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 혜택이 저희 항만 이용자인 선사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박승환박승환위원
지금 우리 부산․인천을 비롯한 주요 항만들이 이 법안을 시급하게 해야 할 정도로 비효율성이랄까 항만 생산성에 문제가 있다고 느끼십니까? 어떤 점이 있습니까?
김영무진술인김영무
지금 저희가 항만 상용화에 대해서 아까도 다른 분이 말씀하셨는데 10여 년 이상 논의돼 온 사항입니다. 저희가 일반부두 즉, 상용화가 되지 않은 부두는 타 국가와 비교해서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승환박승환위원
항만 개편 지원특별법같이 특별법을 제정해서 최근에 항만을 상용화한 외국 사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김영무진술인김영무
그렇습니다.
박승환박승환위원
그런 경우에 항만의 생산성이 많이 증대되고 있다고 여러 가지 보고가 나오고 있는데 대만 같은 경우 최소 14% 정도에서, 그러니까 생산성이라는 것은 기계화를 하고 장비가 들어오고 그것이 결국 항만에 들어오는 선박의 체선기간을 줄인다는 것이지요. 체선기간이 줄어들면 그만큼 항만에 빨리 새 배가 들어오고 하역을 빨리 하게 되니까 국가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내용인데 그것이 대만의 경우 14%부터 시작해 가지고 영국, 프랑스 같은 경우 거의 100%까지 항만 생산성이 증가되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그것이 적용될 수 있는 사례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영무진술인김영무
그것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확증은 없고, 다른 나라의 사례를 봐서 저희 생산성이 향상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난 96년도에 정부에서 TOC제도와 항만 상용화를 동시에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항만 상용화는 되지 않았고 TOC제도만 도입되었는데 당시 전경련에서도 조사한 바에 의하면 TOC 도입만 가지고도 당시에 생산성이 20% 이상 향상된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에 덧붙여서 상용화가 된다면 다른 나라의 예를 봐서라도 더욱 더 생산성이 증진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도 옛날에 승선장을 해 봤는데 위원님께서 혹시 지방에 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일정한 작업에 비해서 투입 인원이 과다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종종 있어 왔습니다.
박승환박승환위원
좋습니다.
우리 최봉홍 위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항만 노무자의 작업권 자체를 침해하고 결국은 생존권을 박탈하는 문제가 생긴다는 지적을 하시고 5% 정도만이라도 반대하면 극한투쟁까지 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노조원들의 진심이 정말 그렇습니까?
최봉홍진술인최봉홍
전체 유지가 된다 하더라도 기본권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조합원들한테 상용화 제도가 뭔가 당신에게 발전적이다 하는 것을 이해시켜 주지 않은 상태 속에서는 그런 현상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박승환박승환위원
우리가 사실 이번 개편을 하면서 제일 쟁점이 되는 부분이 과연 항운노조의 노조원들,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가 침해되는지, 혹은 실질적으로 노무의 독점 공급권을 갖고 있는 항운노조의 지도자나 중간 간부급들이 앞으로 일자리를 잃게 된다든지 현재 가지고 있는 자기의 어떤 기득권이 침해될 것인지에 관해서 사실 국민들이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분명히 이 법안은 개편법이 아니고 개편지원특별법입니다. 실질적으로 상용화는 현장에서 이루어지겠지요. 하역회사나 혹은 인력관리회사를 통해서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과정에서 정부는 충분한 지원을 해 주겠다는 것이고 외국의 사례도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최봉홍진술인최봉홍
예, 맞습니다.
박승환박승환위원
그 과정에서 사실상 현재까지 노무 공급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항운노조 지도자들, 간부급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문제를 지금 혼동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최봉홍진술인최봉홍
아닙니다.
공급 독점권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간부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어서 문제를 삼을 수 없습니다. 작업권이라고 하는 것은 조합원들이 가진 현장의 생존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을 자꾸 혼동하시고 이러한 문제는 노동부 측의 오래 된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박승환박승환위원
좋습니다, 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기존의 항운노조 노조원들이 노동 3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근로기준법에 의한 3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최봉홍진술인최봉홍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관행으로 인정돼 있지 법으로는 3권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박승환박승환위원
법으로는 인정이 안 되고 있지요?
최봉홍진술인최봉홍
예.
박승환박승환위원
지금 4대 보험 그러니까 산재보험 처리를 못 받고 있지요?
최봉홍진술인최봉홍
적용 못 받고 있습니다.
박승환박승환위원
왜 못 받고 있습니까?
최봉홍진술인최봉홍
항만만 의제고용이라 해서 받고 있고 다른 분야는 사용주와 합의된 조건 하에 있는 사람만 받고 합의된 조건이 없는 사람은 못 받고 있습니다.
박승환박승환위원
여하튼 법이 돼서 상용화가 되면 상용화된 부두에 있는 하역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도 적용되고 산재보험도 다 적용되지 않습니까?
최봉홍진술인최봉홍
바로 그 점입니다.
박승환박승환위원
그래서 이 법이 분명히 노동자의 복지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으시지요?
최봉홍진술인최봉홍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합의서에 같이 조인을 했습니다만……
박승환박승환위원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지난 5월 6일자 노사정 협약서, 그때 최 위원장님도 합의해서 서명을 했지 않습니까?
최봉홍진술인최봉홍
맞습니다.
박승환박승환위원
이 내용은 사실상 전국항운노조위원장 그리고 부산․인천의 각 항운노조위원장 또 전국의 항만물류협회장, 장관, 부산․인천의 각 항만물류협회장, 이런 분들이 다 협의해서 성안한 것 아닙니까?
최봉홍진술인최봉홍
합의는 했습니다만 해양부에서 성안해 나온 것이고 전국의 항만위원장은 거기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부산․인천만 동참했고요.
박승환박승환위원
물론 전국의 항만위원장은 참여 안 했고 부산․인천이 참여했고 그래서 내용도 이 개편 지원특별법에 의해서 금년에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부산․인천만 하자는 것이고 이 법 자체도 한시적이고 물론 좀 큰 항만이 울산, 평택, 동해 등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나머지 항만은 노사정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해서 순차적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노조원들이 왜 이해를 못 하고 있지요?
부산․인천을 제외한 다른 항만도 개편하자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 못 하고 계십니까?
최봉홍진술인최봉홍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조합이 10여 년 동안의 작업권에 대한 보상 있는 상용화 정책을 추진해 오다가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플러스 알파, 노동법의 보호에다가 산재 조건이 붙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부산․인천도 합의를 했고 연맹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찍었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조합원들이 현재까지 뇌리에 박혀 있던 보상 있는 상용화와 연맹이 바꾼 보상 없는 상용화하고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됩니다.
박승환박승환위원
지금 보상을 이야기하시는데 상용화의 대상이 되는 기존 노조원들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경우 100% 고용을 해 주겠다는 것이 기본 방침 아닙니까?
최봉홍진술인최봉홍
맞습니다.
박승환박승환위원
그 과정에서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지금 기존의 항운노조 정년이 몇 세입니까?
최봉홍진술인최봉홍
60세입니다.
박승환박승환위원
우리 사회 일반적인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높은 기준인데 그러면 60세 가까운 사람들의 일부가 상용화에 반대할 경우에 공무원의 명퇴 기준에 따른 보상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최봉홍진술인최봉홍
예.
박승환박승환위원
그렇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보상이라는 것은 항운노조의 지도자, 중간 간부들에 대한 보상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최봉홍진술인최봉홍
아닙니다. 조합원 자격에 하는 것이고 실제 선진 외국 중에 작업권 보상 없이 개혁한 나라는 한 나라도 없습니다.
박승환박승환위원
그 작업권 보상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 KMI에서 김학소 박사 같은 분이, 사실 파견근로자에 관한 법과 직업안정법에 의한 노무 공급 독점권을 각 항만마다 항운노조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관한 보상금으로 과거 김학소 박사가 이야기한 1조 6000억인가 1조 8000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최봉홍진술인최봉홍
그 돈은 조합원 개개인이 작업권 포기하는 대신에 나가면서 받아갈 돈입니다. 간부들 주는 돈이 아닙니다.
박승환박승환위원
아니, 작업권이라는 것을 지금 개별 노조원이 갖고 있지는 않지요.
최봉홍진술인최봉홍
갖고 있지요.
박승환박승환위원
왜냐하면 독점적인 공급권 자체는 당연히 각 항만의 노조에서 가지고 있고 노조원들은 그 노조에 일용 노동자로 채용되어 있지 않습니까?
최봉홍진술인최봉홍
아닙니다.
박승환박승환위원
그래서 물건이 들어와서 신청을 하면 그때그때 나가서 노동자로 일을 하는데……
최봉홍진술인최봉홍
위원님, 제가 구체적인 답변을 좀 해 드릴까요?
박승환박승환위원
예.
최봉홍진술인최봉홍
제3부두 같은 경우에 인력관리회사가 생겨 가지고 50명 인원을 선사와 계약해 가지고 작업하러 들어갔습니다. 부산항 제3부두에 300명의 노동조합원이 있습니다. 계약이, 법률적 행위가 이루어졌다 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자기 작업권을 포기하고 돌려주겠습니까?
박승환박승환위원
어떻든 지금 항만의 노무 공급 독점권 자체는 항운노조가 가지고 있고 사실상 노조가 마치 사용자적인 지위에 있는 것 아닙니까?
최봉홍진술인최봉홍
노조가 사용자 위치가 아니라 조합원들이 결성해 가지고 자체 규약으로 만들어 가지고 맡겨 놓은 상황입니다.
박승환박승환위원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한상희 교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상용화를 통해서 100% 취업을 시키면 개별 노조원의 작업권, 소위 일할 수 있는 권리는 당연히 보장되는 것 아닙니까?
최봉홍진술인최봉홍
바로 위원님 말씀처럼 그것은 잔디밭에 놀고 있는 조합원들을 우리 속에 넣어 가지고 더 좋은 것을 줘도 조합원들이 불안감을 느낍니다.
그러니 이 제도가 당신들이나 국가 사회로 봐서 좋은 제도다 하고 설득할 기회를 줘야 되는데 현재 그 기회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박승환박승환위원
이 노사정 협약서에 관해서는 지난번에 어떻든 부산은 대의원대회를 통해서 가결이 되었지요?
최봉홍진술인최봉홍
예.
박승환박승환위원
그러면 지금 이 항운노조의 경우 의사결정 과정은 어떻습니까? 대의원대회를 통해서 압도적으로 결의된 것은 인정하고 계시지요?
최봉홍진술인최봉홍
예, 인정을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들이 들고 올라와 3분의 1 서명 받아서 나왔기 때문에……
박승환박승환위원
내가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부산신항 같은 경우 미국에서 75% 투자하고 있고 한국에서 65% 투자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최봉홍진술인최봉홍
예.
박승환박승환위원
아까 항만이 황금 알을 낳는 거위이고 결국 외국 자본이 많은 돈을 벌어갈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상금을 내놓아야 된다는 논리를 제공하시는데 실제 지금 우리 항만이 황금 알을 낳는 거위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경쟁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최봉홍진술인최봉홍
부산항이 샌프란시스코항 규모의 3분의 1입니다. 현재 물량은 샌프란시스코 전체 물량의 2배를 하고 있습니다.
박승환박승환위원
지금 일본의 경우에 일부 상용화를 했다가 다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고 계시는데 부산 시민들이나 혹은 항만과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지금 우리나라도 항만 공급이 많고 중국이 급속한 항만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런 시스템으로 가져가서 국가경쟁력이 확보될 것인지, 동북아 물류중심 경쟁에서 부산항이 살아남을 것인지 심각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과거에는 이 항만이, 당연히 갑의 입장에서 배가 들어오면 ‘우리가 배 들어가는데 좀 받아 주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모스크가 얼마 전에 광양하고 부산에 비딩(bidding)을 했습니다. 우리가 항만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디로 갈까요, 싼 데 넣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중국이 엄청나게 항만을 개발하고 있고 10년 내로 부산항의 경쟁력이 현격하게 떨어집니다.
지금 30선석을 짓고 있는 부산항, 광양항이 만약 항만 개편에 관한 유연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동북아 물류 경쟁에 정말 심각한 위협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항만이 황금 알을 낳는 거위이고 우리가 보상을 받아야 된다 이래 가지고 어떻게…… 결국은 항만 경쟁력이 떨어지면 항운노조도 못 살아나고 연맹도 없는 거예요.
최봉홍진술인최봉홍
저희들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모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실제 상해하고 우리나라 항만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올라가면 물량은 확보가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국 경제가 부흥함으로 인해서 중국에 갈 물량을 우리나라에―부산항에 그대로, 광양향에 그대로―가져와 가지고 여기에서 피드(feed)를 주장한다 하는 것은 전 근대적인 생각입니다.
중국에 갈 물량은 중국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동북아 물류중심 국가라는 대통령님의 뜻도 저는 생각할 때에 이 부산항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TSR, TCR 하는 식으로 개발이 되어 가지고 동아시아나 서남아시아를 커버할 수는 있는 궤도로 나가야 되는데 중국에 가는 물량을 당겨온다는 문제도 있고요.
또 하나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승환박승환위원
좋습니다. 그만하세요.
제가 한 교수님께 한두 가지 여쭙겠습니다.
한 교수님, 이 법안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그런 것도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 법안 자체가 완결된 항만노무의 개편에 관한 법이 아닙니다. 항만노무의 개편은 실질적으로 상용화 과정에서 인력관리회사와 지금 현재의 항운노조의 노무원들과 개별 계약에 의해서 추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외국의 선례에 의하면 독일이나 영국, 프랑스, 호주 이런 나라들의 경우도 우리와 비슷한 형태로 진행이 되었는데 그런 경우에 상용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에서 도와줄 수밖에 없는 절박한 사정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번에 생긴 것이 아니고 과거 70년대, 80년대 석탄산업이 굉장히 호황을 누리다가 어려워졌을 때 많은 석탄 근로자들이 거기에 묶여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른 직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와 유사한 형태로 정부에서 지원을 해서 해결을 한 선례가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이 법안의 목적이 적정한지, 국가경쟁력과 항만 노무자의 복리증진, 이 두 가지가 사실상 대립되는 개념이고 같이 엮을 수도 없는데 어떻게 국가경쟁력 강화를 가져오는지 이런 의문을 제기하셨는데 이것은 항만에서의 상당히 전문적인 영역에 관한 부분이고 법학을 하는 한 교수님이 쉽게 언급하실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법익의 균형성, 수단의 합리성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항운노조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노무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한상희진술인한상희
처음에 말씀드린 것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원법이라고 한다면 전반적으로 현재의 구조를 국가가 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국가 재정으로 도와준다든지 이런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 법안은 두 개의 면에서 금지법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가 제4조제1항입니다. 상용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9조의 경우 항만인력관리사업은 항만인력관리사업체만 해야 되는 것이지, 허가를 받은 기업만 해야 되는 것이지 다른 곳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두 개의 금지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원법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지금 노무공급권이라는 것은 사실 직업안정법에 의해서 보장되기는 합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항만의 역사하고 같이 진행이 됩니다. 우리나라 항만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체력 좋은 사람들이 가서 짐을 날라 주고 거기에서 구전을 얼마 먹고 생활했지 않습니까?
박승환박승환위원
좋습니다. 아까 이재균 국장님이 항운노조가 실질적으로 그간 우리 국가 경제에 기여해 오고 급격하게 산업화하는 과정에서 많은 기여를 했다는 것은 충분히 지적을 하셨거든요.
다만 시대가 국가경쟁력 확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항만에서의 이것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인식과 상당히 많은 국민들의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 법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한 가지만 지적하고 싶은 것은 수단의 합리성과 관련돼서 과연 이것이 항운노조와 관련된 어떤 권리를 침해하고 형평성을 잃을 정도의 권리에 대한 기본적인 배제가 있는지 나는 그 부분에 대한 한 교수님의 이해가 상당히 부족하지 않나 생각해요.
한상희진술인한상희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노조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개별 근로자의 작업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개별 근로자들이 여태까지 평생직장으로 삼고 그 항만을 중심해서 생활해 왔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상시고용이라는 정의도 되지 않은 규정―4조1항입니다―에 의해서 자기의 작업권이 지금 현재 부인되고 있습니다.
박승환박승환위원
아니에요. 그 상시고용에 의해서 개편을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고 한 교수님께서는 지금 현재 노무자들의 봉급 수준을 100만 원, 150만~200만 원 정도로 생각하는데 이것보다 훨씬 높습니다. 부산과 인천의 평균 임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한상희진술인한상희
제가 알기로는 약 200~3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환박승환위원
인천은 300만 원이 훨씬 넘어요. 부산도 300만 원에 가까워요.
최봉홍진술인최봉홍
293만 원 정도입니다.
박승환박승환위원
마치겠습니다.
委員李正一委員
의사진행발언 좀 합시다.
金命柱委員長代理金命柱
예.
委員李正一委員
오늘 우리가 다루는 부분이 상당히 전문성이 있고 지역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대상이 인천과 부산이기 때문에 지금 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데 시간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을 충분히 줬으면 쓰겠는데, 질의 안 하는 위원들의 시간도 질의를 할 수 있게 위원장께서 운영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金命柱委員長代理金命柱
일단 질의를 하신 분들은 10분 내에서 질의․응답을 하고 나중에 보충질의를 다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방호 위원님께 질의․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委員李方鎬委員
기본적으로 이 법에 대해서 접근하는 자세가 소위 말해서 국가경쟁력을 얼마나 제고시켜서 동북아 물류중심 국가로―부산항이라든지 인천항이라든지―발전시켜 나가느냐 그런 측면에서 고려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원칙적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양쪽 주장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데요, 제가 젊은 시절에 시골에서 조합장을 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항운노조에서 인원 50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가 많이 들어오면 50명 가지고는 태부족이거든요. 150명 정도가 필요한데 노조들이 독점적 공급을 하니까 사람을 못 늘린단 말이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객주 같은 사람들이 추가로 사람을 더 쓰자 해도 절대로 못 하게 되어 있고 배가 많이 들어오면 빨리 하역하고 내보내야 되는데 제대로 하역이 안 되니까 체선이 된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배가 잘 안 들어오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기존 노조의 입장을 생각해서 적지 않은 임금을 보장해서 50명을 유지하는 것과 수협의 발전을 위해서, 시민의 경제를 위해서, 좀더 원활한 서비스를 위해서 한 80명 정도로 늘려야 되는 문제, 그것을 가지고 굉장히 고민하면서 싸워 오고 투쟁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가 아주 강하게 해서 인원을 늘려 가지고 적절하게 노무를 공급함으로 해서 수협 경쟁력을 갖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형태로든지 지금의 노무공급 형태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큰 샌프란시스코항이라든지 로테르담항 같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기계화를 해야 되고 모든 것을 자동화시켜 나가야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데 소위 노조와의 관계에서 이런 걸림돌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아무튼 앞으로 부산항이라든지 인천항이 국제적인, 세계적인 항으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시급하게 국제 조류에 맞는 노무공급체제를 갖추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기득권 유지 측면의 항운노무 공급체제는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됩니다. 정부가 과감하게 이것을 수술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물론 기존에 가지고 있는 노조의 여러 가지 입장을 들어 보면 그것도 경청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아무튼 위원들이 지금의 공급체제와 상용화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객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승환 의원이 상당한 고심을 해서 낸 법안이라고 생각이 되고 우리 위원들도 좀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큰 틀에서 근본적으로 개혁한다는 측면에서 이 상용화 문제는 우리가 과감하게 접근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의 기득권적인 노조의 입장도 상당히 생각해 줘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이제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는 새로운 시대, 새롭게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면 자기 희생이 따라야 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자기의 조그마한 이익을 조금도 놓치지 않으려고 안 합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사회가 새로운 변화를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새로운 변화에 우리가 한 단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의 틀을 떨칠 것은 과감하게 떨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도 손을 대려고 할 때 농민단체다, 무슨 이해관계 단체, 전부 다 반대를 하게 되면 자꾸 물러서는데 새로운 개혁과 변화를 하기 위해서 때로는 순간 여론이 나쁠 수도 있고 국민이 고통을 감내해야 될 것도 있고 또 이해단체가 감내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정부가 그때그때 다 물러서 가지고 결과적으로 포퓰리즘에 의해서 현실과 타협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세계 모든 나라가 전부 경제 성장을 하는데 우리만 이렇게 침체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큰 틀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접근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특정단체, 이해단체의 편을 들고 안 들고를 떠나서 이것은 국가적인 경쟁력 제고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이 법은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국회의 입법 활동에서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와야 되겠다, 소위 말해서 이 법이 입법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金命柱委員長代理金命柱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영덕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영덕김영덕위원
저는 한 교수의 생각을 상당히 의미가 있다, 국회에서 입법을 하는 차원에서 의미 있는 이야기라고 받아들이고 싶어요.
요지는 항만노무 공급체제 개편 지원특별법이다, 그러나 이것이 사실상은 노무공급체제의 개편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법이 아니냐, 개편 자체를 위해서 있는 것이지 않느냐, 개편을 하는 데 있어서 효용성을 가지기 위해서 정부가 지원도 해 주고 또 특정 조직에 대해서는 또 다른 독점권, 허가를 주어 가지고 이 체제를 개편하는 데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관점에서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사실상은 성질로 볼 때도 한시법이잖아요? 한시법이라는 것은 결국 일반화할 수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어쩔 수 없이 특수 사정에 의해서 특별하게, 그것도 정부가 지원을 해서 어느 특정단체에 허가권을 주어서 독점을 시킨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한번 논의를 해 봐야 된다는 이야기로 이해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항운노조가 독점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지원특별법에 의하면 항만인력 관리사업체에게 허가를 주어서 이 사람들이 결국은 독점권을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한 법률적 견해는 어때요?
한상희진술인한상희
실제 노무공급 독점권의 주체를 노조에서부터 항만인력 관리사업체로 이전하는 것이지요.
김영덕김영덕위원
그래서 이 체제 자체를 개편하겠다……
한상희진술인한상희
예,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요, 노조가 독점권을 가지는 경우하고 사업체가 독점권을 가지는 경우하고는 차이가 어디 있느냐 하면, 노조가 독점권을 가질 때는 노조 집행부가 현재는 좀 엉망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마는 나름으로는 노조원들의 대표가 독점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근로자의 대표가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사업체가 되어 버리면 근로자의 대표가 독점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와는 독립된 별도의 기업체가 독점권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근로자의 복지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김영덕김영덕위원
그렇다면 엄밀한 의미의 또는 노동법상의 근로자 또는 근로자단체와 사업자하고의 관계에서 노사관계가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한상희진술인한상희
예.
김영덕김영덕위원
그리고 가능한 한 정부는 거기에 개입을 안 하는 것이 좋고, 그래서 합리적으로 가는 것이 노동법의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기존……
물론 기존의 체제도 항운노조가 독점권을 가지고 있지만, 제가 의문을 가지는 것은 그것은 결국 근로자들의 독점권이 아니냐……
그런데 만약에 사업체가, 지금 항만인력 관리사업체라는 것은 결국 사업자이고 또 어떻게 보면 사업체 자체가 독점권을 자기 스스로 가진다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한상희진술인한상희
예, 맞습니다.
실제 본질에 있어서 차이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조금 전 발제에서는 고용권을 복원시킨다는 표현까지도 나왔습니다마는 이 법안의 실질은 뭐냐 하면 항만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작업권을 하역회사 또는 항만인력 관리사업체의 고용권으로 전환시키는 법입니다.
김영덕김영덕위원
그러면 제가 의문을 가지는 것은 근로자가 가지든지…… 기본노동권이라는 것은 근로자가 가질 것 아닙니까? 근로자가 가지든지 근로자와 연계된 최고위 단체인 항운노조가 가지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 특별법에 의하면 결국은 사업주체가 다시 거기에서 허가권을 얻어서, 지금 파견근로는 어려우니까 데리고 와 가지고, 또 항만은 다른 사업체에 주기가 어려우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사업자에게 노동권까지도 독점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까?
한상희진술인한상희
예, 맞습니다.
김영덕김영덕위원
오히려 그렇게 되면 항만에 있어서 사업자…… 결국은 노동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자라고 하겠네요? 노동자 대 사업자인데, 그러면 사업자가 자기가 스스로 독점권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관리하고 자기가 허가를 받아서 독점권을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정부가 지원해 주는 것이 뭐냐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독점권을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이 갔을 때 과연 우리 근로자들, 부두 노동자들의 임금 문제는 어떨 것이라고 봅니까?
한상희진술인한상희
몇 가지 점이 있는데요, 독립된 사업자가 공급권을 가지다 보니까 지금까지 근로자가 가지고 받았던 하역료에서 상당 부분을 관리비로 갹출해 나가야 됩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근로자에게는 수입의 면에서도 이롭지 못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지금 상용화하겠다는 것이 항운노조에서 기계화를 반대하기 때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계화를 반대하는 이유는 근로자들을 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이지요.
만약에 이런 항만인력 관리사업자가 나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회사는 기계화를 찬성하겠는가…… 인력 공급하는 것이 자기의 주된 목적인데 기계화하면 자기의 사업영역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똑같은 맥락이거든요. 구조는 똑같습니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단 두 가지 차이점이 뭐냐 하면, 근로자가 직접 공급권을 가지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독립된 법인이나 사업체가 가지는 것인지…… 그다음에 요율의 상당 부분들이 관리비용 명목으로 빠져나가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근로자 영역에 머물러 있는 것인지……
김영덕김영덕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지금 이 특별법에 의해서 간다고 한다면, 이것은 우려 같습니다마는 정부가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기계화라는 이름으로 통제하는 부분에서는 어느 쪽 체제가 더 통제하기 쉽습니까?
한상희진술인한상희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현재의 노조하고 의논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노조는 그 나름대로 100년 동안 쌓여 온 취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적이지 못했고 전체적인 노동운동이나 이런 부분에 관여하지 못했고, 그러니까 사회 전체적인 개혁의 방향에 부합하지 못했다는 자기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조하고 의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덕김영덕위원
이 부분은 또 어떻습니까? 의문점이 있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사업자가 지금 허가를 받잖아요?
한상희진술인한상희
예.
김영덕김영덕위원
그러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미래를 보면 이것은 결국 결정적으로 사업주체에게 굉장히 유리한 법 아닙니까?
한상희진술인한상희
일종의 특혜지요.
김영덕김영덕위원
그러면 그런 특혜로 법이 규정되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정부가 보조금 내지 지원을 해 줄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한상희진술인한상희
현재 노조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하지 않고 있는 것……
김영덕김영덕위원
말고 이 사업주체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잖아요?
한상희진술인한상희
예.
김영덕김영덕위원
만약에 여기에 들어올 경우에는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잖아요?
한상희진술인한상희
예.
김영덕김영덕위원
그런 지원금을 지금 여기에 넣고 있잖아요?
한상희진술인한상희
예.
김영덕김영덕위원
그러면 결국은 사업주체가 이익을 보는 체제로 바뀌는 것 아닙니까? 바뀌는데 정부가 거기에 돈을 대서 되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어떻습니까?
한상희진술인한상희
일종의 과잉급부지요. 정부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지원까지 하면서, 그러니까 현재보다 더 나은 방향의 변화가 아니라 현재와 똑같은 또는 나빠질 수 있는 그런 쪽에 정부가 지원하는, 아주 목적과 수단이 맞지 않는 것이지요.
김영덕김영덕위원
한 교수, 우리 국회의원들도 전부 다 이런 저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이 좀…… 그야말로 수류탄 던지는 정도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100년의 역사가 되었다는 것은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많은 분야에서 연구를 많이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언제든지 현실화되어서 현실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타협물이 나올 수 있을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 교수 입장으로는 그런 입법을 만들어 낼 수 있을까요? 이 법을 가지고 그런 타협점을 만들 수 있을까요?
한상희진술인한상희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 자체가 워낙 급하게 만들어졌다는 느낌이 너무나 강합니다.
김영덕김영덕위원
그러면 그런 법을 만들 수 있을까요?
한상희진술인한상희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지금 경우에 따라서는 항만인력 관리사업체에게 지원하겠다는 국가의 지원, 그것만 가지고도 노동조합을 회유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그 조합원들을 회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시도도 해 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지금 존재하지 않는 가공의 회사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지원하겠다, 이것에 지금 모든 것을 다 결론짓고 있는 것이거든요.
김영덕김영덕위원
한 가지만 더……
그렇다면 이 법을 어느 정도 시간을 두면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고 양자의 관계에 있어서 서로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고, 또 사실은 자기들 간에 스스로 합의해 가지고 빨리 가는 것이 안 좋습니까? 어때요?
한상희진술인한상희
예, 합의가 가장 좋은 방법이지요.
그리고 그것을 조성하고 분위기를 만들어 내고 아이디어를 내고 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입니다. 국가가 정말 인력관리체제를 개편하는 것을 지원하겠다고 한다면 바로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국가가 스스로 개편의 주체로 나서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덕김영덕위원
알겠습니다.
金命柱委員長代理金命柱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영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영호이영호위원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남은 시간은 박승환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한상희 교수님이신가요?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오늘 헌법강의 같은 제안설명 대단히 의미 있게 들었습니다. 이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 해서,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논쟁만 많아지는구나 하는 감도 느낄 수 있었고요.
하나만 여쭈어 봅시다. 자동화물비라는 것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시나요?
한상희진술인한상희
잘 모릅니다.
이영호이영호위원
모르지요?
최봉홍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위원장님, 자동화물비가 뭐예요?
최봉홍진술인최봉홍
알고 있습니다.
이영호이영호위원
뭐예요? 한번 설명해 보세요.
최봉홍진술인최봉홍
배가 인력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선적하고 양하되는……
이영호이영호위원
한상희 교수님, 정확히 들으세요.
자동화물비라는 것이 전국 항만에 종사하는 항운노조들이 받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고 그냥 배 탄다고 돈 내라는 것이 자동화물비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한상희진술인한상희
예.
이영호이영호위원
이 정도가 우리의 항만에 적용되고 있는 수준인데 국가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라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나머지의 헌법 권리에 있어서 우리 국민의 권리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상 나머지 시간은 박승환 위원께 돌리겠습니다.
金命柱委員長代理金命柱
감사합니다.
한 교수님, 간단히 답변해 보시지요.
이영호이영호위원
제가 답변 요구 안 했습니다.
한상희진술인한상희
그 말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상용화 자체를 완전히 반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여태까지 수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고 상용화부터 등록제, 현상 유지, 여러 가지 대안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해 왔습니다. 이 고민의 결과들이 법안에 반영되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상용화로 가든 현상을 유지하든 어떤 방법이든……
그런데 문제는 그 고민의 결과들이 법안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요지거든요.
지금 말씀드렸던 자동화물비 같은 것도 보는 관점의 차이입니다.
이영호이영호위원
사회자!
金命柱委員長代理金命柱
예, 감사합니다.
한 교수님, 여하튼 취지는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이해를 했을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이영호이영호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 시간이 강의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시켜 주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李正一委員
저는 질의보다는, 오늘 저희가 하는 이 자리가 공청회입니다. 국회는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이고 이런 공청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의견과 우리 의견이 합쳐져 가지고 수합이 되면 법안 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입법이 되어 가지고 정부가 되었건 항만노조원이 되었건 이해당사자들 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는 격론을 벌이고 감정 대치를 해서는 안 되는 자리이고 정부는 정부대로, 노조는 노조대로, 항만근로자는 근로자대로 자기 의견을 전부 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는 항만을 가지고 있는 지역은 아니지만 바다 지역 출신 국회의원이고 제가 과거에 산업체 출신이기 때문에 저는 항만에 대한 것이 장기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적이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에 지금 포항에서부터 울산 부산 마산 여수 목포 군산 평택 인천, 이렇게 하면 한 10개 항만이 있는데, 연간 항만 물량 다루는 것이 한 60억t 되지요? 컨테이너만 해도 한 1500만TEU 되니까 적은 것은 아닌데, 거기에 피더(feeder) 공급을 받는 항구가 있고 광양이나 부산은 허브 포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외 국제경쟁력 아니면 주변 국가의 물량을 따 먹는 두 가지 토끼를 우리가 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일본의 동경만하고 고베를 위시해서 부산, 광양, 상해, 대만의 가오슝, 홍콩, 싱가폴…… 8대 허브 포트가 이렇습니까? 이쪽의 물량이 과거에는 일본이 약 1조억 달러이고 우리가 금년 되면 아마 5000억 불이 넘어가니까 1조 5000억 이상의 물량인데 그중의 약 40~50%가 구라파로 갑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남북관계나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전부 컨테이너로 해서 구라파 암스테르담으로 갔는데 지금부터는 그렇지를 않아요. 우리 항만이 늘어난 것에 비해서 수출물량이 늘어났느냐 하면 그렇지를 않습니다.
지금 한일 해저터널까지 연구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기차로 육로로 와 가지고 TCR, TMR, TSR 이렇게 해서 구라파로 가면 제가 보기에는 해운 항만보다는 육지 물량이 굉장히 늘 것 같아요.
우선 물류비용이 줄어든 데다가 가는 비용이 예를 들어 부산에서 암스테르담까지 간다고 하면 근 한 달 걸립니다. 그렇지만 TSR 철도로 가면 빠르면 11일에서 13일이면 가니까 앞으로 우리 항만의 물량이……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의욕적으로 항만 개발을 한다고 해서 몽땅 돈을 거기다 넣고 있는데 그렇게 가서는 안 될 상황인데, 이런 사항은 부두의 상황하고 화물의 이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노동에 의존했던 노무자의 소득 생활 이런 것하고 다른 형평성 있는 것하고 겹치기 때문에 어느 쪽이 잘했다 잘못했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아까 조합원 수가 2만 8926명이라고 했는데, 근 3만 명이라는 산업체 숫자가 적은 게 아닙니다. 3만의 가족이 있다고 보면 대단히 크기 때문에 쉽게 다루지 마시고 여러분의 의견, 또 우리 국회는 국회의원들이 여기 한광원 위원이나 박 위원님은 해당 지역 출신입니다.
부산하고 인천 국회의원이 우리 농해수에 두 분 계시니까 그분들로서는 지역의 문제이고 어려운 현실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의견을 잘 듣고, 너무 여러분의 의견만 내지 말고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제 나머지 시간은 해당 위원님들한테 넘기겠습니다.
金命柱委員長代理金命柱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광원한광원위원
인천 중․동구․옹진군의 한광원 위원입니다.
사실 법안을 제출하신 박승환 위원님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임에도 용기를 내셔서 이 지원특별법안을 제출하신 것으로 압니다. 굉장히 어려운 결단을 하셨으리라고 믿고요, 이 법안 낸 것에 여러 가지로 고충이 많으셨다는 것을 먼저 우리 위원님께 말씀드리고요.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떠나서 질의를 드리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항만노조 노무 공급권이 지금 현재와 같은 시스템이 유지된 것은 어떻게 보면 그동안 착취당했던 노조들의 권리를 회복하고자 하는 취지에서였다고 보는데요.
노조연맹 위원장님, 지금의 항운노조 시스템이 어떤 취지에서 이런 식으로 발전되어 왔다고 보십니까?
최봉홍진술인최봉홍
저희 현재의 항운노조 시스템은,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부하고 선주․하주․하역사가 서로 협의해 가지고 그때그때 왕도가 없이 변형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오늘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실제 노무공급체제의 문제는 노사 간의 문제인데 이 자리에 사용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한광원한광원위원
저는 이러한 노조 공급권이 사실은 불안정한 항만의 작업 때문에 그동안 노조들이 일방적으로 사용자 단체에서 노무 동원을 하는 과정에서 중간착취를 당한 게 아니냐는 이런 사례가 일제시대 때부터 되어 왔었기 때문에, 사용자 단체가 일방적으로 노조를 동원하거나 고용하는 이러한 체제를 좀 없애고 노조의 약간의 권리를 회복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런 시스템이 유지되어 왔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스템이 그동안 너무 일방적으로 노조한테 편의를 보이다 보니까 노조의 비대화․거대화, 그래 가지고 황폐화되는 바람에 이러한 문제점이 나왔다고 보거든요.
해운물류국장님! 항운노조의 현재 시스템이 항만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자꾸 정부에서 주장하고 있는데 그것이 과도한 항운노조 임금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이재균진술인이재균
지금 항만의 경우는 전체적으로 수요․공급상 많게는 70%, 일반적으로는 한 30~40% 과잉 인력이 공급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광원한광원위원
저도 과잉 인력이 문제이지 노조의 임금에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노조의 임금이 보통 200만 원, 300만 원이라는데 10년 20년 근무하시고 부두에서 험한 일을 하시고 거기다가 전문성도 갖추신 분이 20년 근무했는데도 300만 원이라면 그것은 과도한 임금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잘못 판단하신 것이고요.
과잉 투자 인원, 저는 그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과연 상용화가 되어야만 과잉 투자 인원이 해소됩니까? 항운노조 자체나 정부와 노사 협의에 의해서 과잉 투자 인원을 줄이면 항만 경쟁력이 높아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균진술인이재균
그것은 둘 다 가능합니다. 노사 협의에 의해서 하는데, 이번 협약안은 노사정 공히 그러한 수요․공급의 불일치를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한국 항만의 물동량 수요나 공급에 걸맞는 공급 인력만 가지는 것이 노조원에게도 바람직하고 우리 항만 생산성 향상에도 바람직하다고 공동 인식을 했기 때문에 노사정 협약이 이루어졌습니다.
한광원한광원위원
지금 항운노조에서 주장하는 바는, 저도 항운노조원들의 입장에 굉장히 공감하는데, 상용화의 대원칙에는 다들 찬성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100년 이상 유지해 온 현재 시스템이, 그동안 단점도 있지만 장점이 많았기 때문에 현재 시스템이 유지되어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방적으로 정부에서 항운노조 일부 극소수 노조위원장의 비리를 굉장히 극대화시켜서 발표하면서 마치 항운노조 자체가 비리의 온상인 양 비리의 근본인 양 이렇게 하면서 항운노조 개편안을 추진하니까 우리 노조원들이, 그동안 국가경쟁력에 공헌한 것은 다 잊어버리고 비리의 대상이 됨으로써 척결되어야 한다 이래서 개편이 추진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항운노조원들의 권익이나 이런 것을 대변해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게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이재균진술인이재균
맞습니다. 저도 설명회를 통해서 노조원들하고 접촉하는 과정에서……
한광원한광원위원
설명회 몇 번 하셨지요?
이재균진술인이재균
인천에서 두 차례, 부산에서 세 차례 했습니다.
한광원한광원위원
인천에서 두 차례하고 부산에서 세 차례하고…… 그동안 100년 이상 유지되어 온 공급 체제 시스템을 두 번 세 번 해 가지고 설득이 되겠습니까? 물론 예전부터 쭉 검토는 되어 왔지만 갑자기 어느 순간에 와서 전광석화처럼 이렇게 법을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교수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 한 교수님 의견에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 이 법이 이렇게 의원입법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한상희진술인한상희
저는 개인적으로는 법률안의 정부 제출 제도를 반대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 현재 시스템에서는 이런 법은 정부입법안으로 올라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노동 관련 업무도 있고 여러 가지 업무들이 중첩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내에서 협의를 거쳐서 모든 부분의 이해관계가 조정된 상태로 올라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광원한광원위원
물론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 조율을 거쳤을 것이라고 보지만 최소한 항만노조 공급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작업은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추진하고 정부입법 형태로 제출이 되었으면 그래도 문제가 좀 덜 되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을 하루아침에 의원입법 형식으로 제출하다 보니까 졸속입법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킬 수가 없다고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재균진술인이재균
충분한 협의와 넉넉한 시간을 갖고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지원법입니다. 지원법이 통과되어야만 금년도 예산에 반영되고 예산에 반영이 되었을 때 노사정이 모여서 협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부입법으로 했을 때 물리적으로 정기국회에서밖에 될 수가 없고 그렇게 되어서 거의 12월 가까이 가서 통과되었을 때는 금년 내에……
한광원한광원위원
국장님, 지원법이라고 그러셨지요?
선주협회 상무이사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법안 내용을 보면 TOC 업체를 장기 임대하는 방안이 있거든요. 항만 노무 공급 체제를 개편하는 항만운송사업체에 대해서는 장기 임대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장기 임대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없으면 사용자 단체에서 이 법안을 찬성합니까? 제7조에 있습니다.
김영무진술인김영무
예, 그렇습니다.
한광원한광원위원
그것은 선주협회에서 좀더 알아보세요.
김영무진술인김영무
이것은 하역회사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관련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광원한광원위원
선주협회는 상관없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제7조가 협의 과정에서 사용자 단체의 요구에 의해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조항이 없어진다면 사용자 단체에서 이것 찬성할까요?
이재균진술인이재균
이 조항과는 상관없이 노사정이 합의를 했습니다.
한광원한광원위원
이 조항이 없어진다면 사용자 단체가 어떻게 생각할 것 같습니까?
이재균진술인이재균
사용자 단체는 이 조항의 유무와 관계없이……
한광원한광원위원
더 확인을 해 보시고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 법안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용자 단체에서 항만시설에 대한 장기 임대를 요구했어요. 정부에서 이 부분을 수용한 것이거든요.
따라서 저는 이것이 항만노무의 공급체제개편을 위한 지원 특별법안이 아니라 항만 사용 업체의 공급체제개편을 위한 지원 특별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TOC 업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항만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것이 항만 노무자들을 상용화하는 것도 있지만 항만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항만 사용 업체들 간에 자유로운 경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동안 우리 경제가 독점체제 때문에 부작용이 많이 발생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항만 부두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도 사용 업체들이 자유롭게 그 부두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몇 개 업체에게만 항만 부두 독점권을 주면 이 업체가 10년 이상 이것을 쓴다면 거꾸로 부두 사용 업체의 횡포라든가 문제점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항만의 효율성을 저해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균진술인이재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항만의 노동 공급은 한 30~40%가 과잉 공급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잉여 인력까지 TOC 업체가 다 수용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업체에 특혜를 주었다고 보실 수 있는 반면에 또한 조합원들의 완전 고용이라는 고용안정을 보장해 주기 위한 장치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3~5년 정도의 계약을 통해서 인정해 주고 있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업체가 퇴출 내지는……
한광원한광원위원
그러면 새로운 업체가 하역 업체로 신청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시장에 신규 출입이 자유로워야 됩니다.
이 법안을 따진다면 기존 업체들만 10년 이상 계속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규 업체가 계속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항만의 효율성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거꾸로 정부가 기존 업체들한테 끌려 다닐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정부가 여러 가지 검토를 했겠지만, 이 법안은 이러한 여러 가지 세부 내용을 충분하게 검토하지 않고 그때그때 단기적으로 임기응변적으로, 이 단체가 반대하니까 거기에 맞는 것, 또 여기서 반대하니까 이것에 맞는 것, 이런 것을 수시로 집어넣다 보니까 이러한 불요불급한 조항이 많이 들어갔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재균진술인이재균
그렇지 않습니다.
한광원한광원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항만노조의 노조공급 독점권도 문제지만 항만사용업체의 부두사용 독점권도 문제라고 봅니다. 이것이 항만의 효율성을 저해한다고 보니까 국장님이 잘 판단을 해 보시고요.
이재균진술인이재균
한 마디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한광원한광원위원
예, 말씀하시지요.
이재균진술인이재균
100여 년 동안 유지되어 온 항만노무체제 개편은 그야말로 우리 사회에서 정말 해결해야 될 마지막 개혁 과제라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고통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자유시장경제체제와 이것을 동시에 구현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과잉 공급되어 있는 노조원들을 전부 수용해서 완전 고용에 이르게 해 주기 위해서 새로이 들어올 사업체까지 겨냥해서 항만에서 시장경제체제를 유지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용안정이라든지……
한광원한광원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시장경제가 사회경제보다 우수한 점이 시장에 입출입이 자유롭기 때문인데, 그러면 사회주의경제가 더 우수하다고 보십니까?
이재균진술인이재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에……
한광원한광원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그것이 더 우수하다고 주장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재균진술인이재균
이 경우에는 우리 조합원들의 완전 고용이라든지 정년 보장이라든지 이런 안정적인 고용을……
한광원한광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용화의 원칙은 다 찬성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졸속으로 만들다 보면 이러한 또 다른 부작용을 낳고, 과연 향후 10년 뒤에 항만 효율성을 더 이룰 것인가 하는 것은 의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더 신중하게 한번 더 생각을 해 보고, 신중하게 법안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이기 때문에 국장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노조연맹위원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노무공급체제 개편 지원 법안인데, 노조원들을 지원하겠다는데 노조원들은 왜 이렇게 반대한다고 보십니까?
최봉홍진술인최봉홍
근본적인 이유는 조합의 정책 변경과 실제 내용을 자기들이 체득하고 있는 것하고…… 법안 전체가 전국 항만에 걸쳐져 있고, 간부들의 비리로 인해서 일방적으로 행해 나가기 때문에 반대를 위한 무조건의 반대도 있고, 법 자체도 인력관리회사니 전 항을 같이 취급한다느니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항만하역작업은 배가 접안했을 때만 합니다. 부산항의 경우 70% 접안하고 있습니다. 현재 봉급체제는 70%만 작업이 이루어지고 30%의 인원은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플러스 알파 노동법의 보호를 받게 되면 4조 3교대가 됩니다. 그렇다면 133%의 인원을 고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과잉 인원이라고 하는데 부산항은 과잉 인원입니다. 그러나 현재 울산․광양 같은 데는 2조 2교대로 하고 있고, 울산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이 하루에 8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계산해서 한 달에 40시프트, 320시간을 일하고 있습니다.
한광원한광원위원
항운노조에서는 상용화의 큰 원칙은 인정하시는 것이지요?
최봉홍진술인최봉홍
예.
한광원한광원위원
그러니까 이 법안을 한 번 정도 시간을 더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항운노조의 입장 아닙니까?
최봉홍진술인최봉홍
예, 그렇습니다.
한광원한광원위원
그다음에 아까 말씀 잘하셨는데, 이렇게 된 이유는 정부가 그동안 했던 일이 노조원들의 신뢰를 못 얻었기 때문이지요? 지원해 주겠다고 하면서도 이런 것은 안 되기 때문에…… 노조연맹은 좀더 충분한 대화를 할 수 있습니까?
최봉홍진술인최봉홍
예, 있습니다.
한광원한광원위원
이상입니다.
金命柱委員長代理金命柱
12시가 넘었기 때문에 지금 정회를 하고 계속 회의를 한다면 시간을 충분히 드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오후에 또 다시 산림법과 관련된 공청회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10분 제한시간 내에서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강기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기갑강기갑위원
정부가 계속 상용화를 통해서 원하는 사람은 모두 정규직화시키고 정년도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계속하고 있지요?
이재균진술인이재균
예, 협약 안에 그렇게 담겨 있습니다.
강기갑강기갑위원
그런데 지금 물류비 증가 및 생산성 향상 분석 자료에 보면 현재 부산항만을 예를 들어서 250명 중에서 최대 65명 적정 39명인데, 최대는 185명을 감축해야 되는데 그것이 74% 감축, 적정하게 하려면 211명을 감축해서 약 84%를 감축하는 쪽으로 해서 자동물류비용의 효과 140억, 이것이 한 350억 해서 500억 절감 효과가 난다고 분석자료를 내 놓고 있는데 여기에 근거해서 정부가 이런 입법안을 준비한 것이지요?
이재균진술인이재균
이것은 위원님께서 농해위 상임위 시에 요구하신 자료로……
강기갑강기갑위원
내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정부의 500억 절감효과라는 것이 결국은 이런 자료를 근거로 해서 나온 것 아닙니까?
이재균진술인이재균
반드시 이 근거 자료는 아닙니다마는……
강기갑강기갑위원
그런데 얼마나 이것을 참고로 했느냐 하는 겁니다. 100% 참고는 안 했지만 500억 절감 효과라는 것이 결국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나온 것 아닙니까?
이재균진술인이재균
예, 과잉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나온 액수입니다.
강기갑강기갑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상당히 이율배반적인 주장들을 하는데, 현재 있는 전체 노조원들이 원하면 다 정규직화해 주고 정년도 보장하고 전혀 아무런 피해가 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내용에 들어가면 강력한 인원 감축과 노동자들의 권리 침해 내지는 피해를 예상하고 이런 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정부 말을 못 믿겠다는 것이지요.
이재균진술인이재균
위원님, 지금 완전 고용은 협약에서도 보장하고 있고 정부로서도 그 약속은 지킬 것입니다. 현재 매년 7~8%의 자연 이직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만 지나면 30~40% 정도 과잉되어 있는 인력이 줄어들게 되면 사업자에게도 유리하고 근로자 자체에게도 유리하게 될 것이고, 나아가서 우리 항만의 경쟁력에도 크게 도움이 되겠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강기갑강기갑위원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신규 인력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몇 년 동안 동결시키고 감축만 하겠다는 복안인데……
이재균진술인이재균
실제 부산항에서는 노조 자체에서 3년간 동결하는 선언을 한 바 있습니다.
강기갑강기갑위원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과는 계속 다른 이야기들이 뭐냐 하면 ‘노조와 합의했다, 합의했다’ 이런 주장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실제 노조의 합의를 끌어내는 데 있어서는 현재 노조의 노무공급체제 내지는 작업권의 폐해나 비리를 계기로 해서 등을 치면서 이런 합의를 끌어내는 것들을 다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닐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합의한 노조들의 투표 결과를 보면 정부와 합의한 사안에 대해서 91.6%의 노동자들이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정부는 계속 노조의 임원들이나 간부들이 자기들의 권익, 기득권을 놓지 않기 위해서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지, 일반 노동자들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원법이라든지 정부의 안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합의해 들어올 것이고, 그런 의견들이 얼마 안 있으면 많아질 것이다 이런 자신을 하고 있습니까?
아까 발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이재균진술인이재균
제가 파악하기로는 일반 노조원들의 경우는 지금까지 아무 탈 없이 잘 근무해 왔는데 갑자기 상용화다 뭐다 변화의 소용돌이에 휩싸이는 것이 우선 싫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항운노조가 조합원들을 지켜 주는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 왔는데 항운노조 비리라는 문제로 인해서 혹시 우리를 옥죄이는 작업이 아니냐 하는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설명회 과정에서 노조원과의 대화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강기갑강기갑위원
국장님, 시간 때문에 어느 정도 제지를 하면 중단을 하시지요.
이재균진술인이재균
알겠습니다.
강기갑강기갑위원
노조위원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노무공급체제 독점과 독선적 구조에 따른 피해나 불법적 부정, 비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지요?
최봉홍진술인최봉홍
예, 그렇습니다.
강기갑강기갑위원
그것을 완전히 바꾸어야 된다, 없애야 된다는 것도 반성하고 계십니까?
최봉홍진술인최봉홍
예, 그렇습니다.
강기갑강기갑위원
지금 들리는 이야기로는 작업권에도 자릿세 같은 것을 내고 있고, 작업권이 거래가 되고 있다는 지적과 비판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십니까?
최봉홍진술인최봉홍
예, 조합원들 간에 들어가는 사람 나가는 사람끼리 거래되고 있습니다.
강기갑강기갑위원
이것이 중용을 지키지 못해서 그런 것인데, 어떤 권한이나 권력이 주어지면 자꾸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된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반성을 해야 되고 개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국가경쟁력에 걸림돌이 되는 것 중의 하나가 자동물류 부분인데, 노조에 의해서 기계화와 선하역의 효율화가 아주 저해되고 방해되고 있다 이런 지적들을 많이 받고 있지요?
최봉홍진술인최봉홍
받고 있습니다.
강기갑강기갑위원
그런데 어차피 경쟁 체제로 가기 위해서는 기계화하는 데 있어서도 노조가 어느 정도 허용할 것은 허용해야 된다, 조직이 이기적으로 계속 이렇게만 해서는 국가경쟁력의 발목을 잡는 것이다 하는 평가와 판단들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최봉홍진술인최봉홍
예, 그때마다 정부 측하고 중재를 해서 하는데, 만들어 놓고 나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화주들이나 이 사람들은 자기 주장만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강기갑강기갑위원
그래서 노조가 자기 권리를 보호하고 지켜 나가기 위해서는 실제 명분에 의해서 그런 주장을 해야 되고, 어느 누가 판단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우리가 희생해야 되고 감수해야 되고 개혁해야 된다, 과감한 개혁을 통하지 못하면 결국은 지탄을 받게 되고 그 조직 자체는 결국 스스로 자멸하거나 아니면 뒤로 밀릴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나는 이런 것을 스스로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상용화 자체에 대한 반대는 아니라고 보시지요?
최봉홍진술인최봉홍
예, 그렇습니다.
강기갑강기갑위원
그렇다면 상용화가 가능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상용화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전용부두와 공용부두의 차이점도 있을 것이고, 항만인력사업체를 새롭게 신설하는 부분에 대한 노조의 입장과 합의 사항들도 다른 형태로 나오는 것이 상당히 있다고 파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상용화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시겠습니까?
(김명주 위원, 김광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최봉홍진술인최봉홍
여기에는 사용자가 참석을 안 했습니다마는 사용자가 기계화와 전용화로 인해서 상용제를 요구해 온 것은 상용제가 안 된 곳이 전국에서 하나도 없습니다.
강기갑강기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상희 교수님, 법리적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항만노무 공급체제 개편의 원칙 4조에 대한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그러면 간단하게 어떻게 이것을 수정하거나 손을 보면 되겠습니까?
한상희진술인한상희
이 법이 정말 지원법이 되기 위해서는 4조는 목적조항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규정을 만든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줄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4조를 별도로 두면서 강제조항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상시 고용으로 전환한다고 해 버렸습니다. 이것은 강제조항이거든요.
강기갑강기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제 의견을 결론으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봤을 때 이 정부는 6월에 통과가 되지 않으면 연말 정기국회로 밀리고 뒤로 밀리면 결국은 내년 지자체 선거와 대선까지 가기 때문에 어렵다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노조도 그런 부분에 대한 오해가 되지 않도록 협상에 적극적인 자세로 응해 주시고 현재로 봐서 이런 상태로 급하게 법안이 통과될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충분한 대화와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광원위원장김광원
강기갑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명주 위원이 계속 사회를 봐야 되는데 부득이한 사정이 생겨서 제가 사회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조일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현조일현위원
시간이 많이 지체됐기 때문에 확인만 하겠습니다.
박승환 위원님의 설명에 저는 사인을 한 위원입니다.
우선 최봉홍 위원장님께 여쭙겠어요.
노사정 합의를 했다고 그러는데 노사정의 진정한 사는 누구예요?
최봉홍진술인최봉홍
사는 물류협회입니다.
조일현조일현위원
인원 채용은 노조가 다 추천하시고 결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최봉홍진술인최봉홍
예, 사용하는 데 있어 가지고 노조 추천 말입니까?
조일현조일현위원
아니, 지금 현재 입장이요.
최봉홍진술인최봉홍
지금 현재는 노동조합이 추천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일현조일현위원
그렇지요?
최봉홍진술인최봉홍
예.
조일현조일현위원
그러니까 현재를 냉정하게 얘기하면 부두노동자의 사용자는 도로 노조잖아요, 그렇지요?
최봉홍진술인최봉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일현조일현위원
저는 다른 얘기는 하지 않고 사실 확인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이재균 국장에게 묻겠어요.
우리나라 항만의 처리능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효율성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까 세계 각국의 얘기도 듣고 그랬는데 항만의 처리능력을 인원대비 효율성으로 따져 봤을 때 세계와 비교해서 우리나라가 몇 위 정도 됩니까?
이재균진술인이재균
제가 기억하기로는 KMI에서 분석한 것으로 봐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조일현조일현위원
아니, 이해를 바로 하시라고요.
내 얘기는 항만의 물류 처리능력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투하된 인원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효율성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재균진술인이재균
효율성은 지금 과잉인력 때문에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일현조일현위원
‘상당히’ 이러면 설명이 좀 부족하지요. 그것을 좀 명확하게 위원들에게……
이재균진술인이재균
한 30~40% 과잉인력이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인력만으로도 30~40% 정도 생산성 향상과 바로 연결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조일현조일현위원
위원장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어떻습니까?
최봉홍진술인최봉홍
저는 안 그렇습니다.
현재 항만 분야에 1만 800명이 있습니다. 한 10년 전에 3만 2000명까지 있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자체 구조조정해 가면서 줄여 왔습니다. 부산항을 제외하고는 상용화가 되면 이 인원이 증가돼야 합니다.
조일현조일현위원
상용화가 되면 증가돼요?
최봉홍진술인최봉홍
예, 4조 3교대가 되면 증가돼야 합니다. 부산항만 예외입니다.
조일현조일현위원
그러면 국장께서는 위원장 말씀에 동의하세요? 증가된다고 봅니까, 줄어든다고 봅니까?
이재균진술인이재균
상용화가 되면 회사가 물동량에 비례해서 사람을 뽑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는 자연적으로 해소될 수 있다고 봅니다.
조일현조일현위원
해소가 아니라 그러면 줄어든다고 봐요, 늘어난다고 봐요?
이재균진술인이재균
줄어든다고 확신합니다.
조일현조일현위원
지금 우리는 법안을 심의하기 위해서 이해를 구하고 정확한 의견을 접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를 저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지금 쟁점이 그거예요, 돈을 지원해 준다는데 어떻게 받는 쪽에서 그렇게 다른 얘기를 계속 하는가 궁금해서 질의드렸고 문제는 뭐냐 하면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항구와 해운의 중심국이 되기 위해서 효율성을 따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 가운데 우리가 법을 만드는 것은 이제까지 고생하셨던 분들에게 일방적으로 퇴직 아닌 퇴직을 당하는, 고용의 기회를 빼앗지 않는 입장이 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고 특별법은 한시법입니다. 영원한 법이 아니라 지금 있는 현실을 일순간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만드는 것이지 항구적인 법이 아니라는 데 이 법안을 제의하신 박승환 의원님의 뜻이 있다고 보고 또 여기에 전부가 참여해서 의논을 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기 위해서 양 단체의 명확한 얘기를 주시라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선주협회에서 나오셨지요?
아까 노사정 합의서를 읽는 것으로서 선주협회의 환영하는 입장을 표현하신 것 같은데요.
김영무진술인김영무
그렇습니다.
조일현조일현위원
거기서는 이 법이 통과되면 유리하다고 판단하십니까?
김영무진술인김영무
그렇습니다.
조일현조일현위원
한마디로 얘기해서 어떠한 점에서 유리하다고 봐요?
김영무진술인김영무
일단 항만 생산성이 향상되면 저희가 보기에는 항만의 체항시간이 한 20~30% 정도 단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 보통 사이즈 배 하루 비용이 5만 달러 정도 됩니다.
조일현조일현위원
됐어요.
그러면 지금 상충되는 부분을 상무이사께서, 위원장께서, 국장께서 우리한테 좀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한 교수님께서 이 법이 이상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보는 입장에 따라서 완벽한 법이라는 것은 힘듭니다.
우리 국회가 법을 만드는데, 사실은 세계적으로 정부가 법안제출권이 있는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제가 볼 때 박승환 위원이 하신 얘기도 여러 가지를 많이 참고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밖에 계시는 헌법과 관련되시는 교수님들이 이번 기회에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유심히 들어 볼 때 항구의 운영, 항만의 경쟁력과 효율성에 물론 중점을 두지만 말씀하시는 가운데는 노동자 입장에서의 주된 안을 주셨거든요. 저는 소중하다고 봅니다.
짧은 시간에 묻는 질의에만 답변하시다 보니까 아마 충분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 우리에게 주시면 심의할 때 참고가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내용을 사안별로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원위원장김광원
조일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오김형오위원
김형오 위원입니다.
저는 항만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곳을 제 지역구로 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애환이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항운 노조에 관해서는 저는 매일 아침에 바다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고생하시는 모습, 또 수고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특히 50년 전 6․25 때 항운 노동자들의 피눈물 나는 노력이 없었으면 아마 이 나라가 오늘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지역구에 살고 있는 선배들 중에서 그때 항운 노동자로서 피눈물을 흘려가면서 전쟁물자와 구호물자를 직접 가대기로 날랐던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 분들의 피와 땀과 눈물에 의해서 오늘의 이 나라가 있다 하는 것을 느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시대는 흐르고 흘러서 50여 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모든 것이 변화했고 변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오늘 이 항운 노조와 관련된 법률안이 심의되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 법의 쟁점은 장기적이고 큰 범위에서 봤을 때 국가경쟁력을 어떻게 향상시켜야 하느냐의 문제, 그리고 노조 입장에서는 고용의 안정 문제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느냐 하는 두 가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공청회의 마지막 질의자인 것 같은데 대충 진술인들이나 우리 위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큰 원칙과 줄거리에 있어서는 거의 다 합의가 된 것 같고 부분적으로 좀더 의논을 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오늘 상당히 유익한 공청회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 진술인 여러분들은 지금 두 시간여 이상 자리를 뜨지도 못 하고 굉장히 피곤하실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부분적인, 지엽적인 문제를 좀 확인하겠습니다.
이 질의는 최봉홍 위원장한테 하겠습니다.
이재균 국장께서 지금 강조하는 말씀이 결국 과잉 노동인력이 한 30~40% 있다 하는 점입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 항만의 국가경쟁력 제고 차원, 효율성 제고 차원 쪽에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최 위원장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최봉홍진술인최봉홍
부산항의 경우는 국장님의 말씀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인천이나 타 항만의 경우는 현재 맞교대 내지 24시간제 하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과잉이라고 합니다만 상용이 되면 달라지게 됩니다.
김형오김형오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산항은 30~40%이고 다른 지역은 오히려 인력이 부족하다는 데에 대해 이재균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재균진술인이재균
일부 항만에서는 모자라는 항만도 있습니다.
김형오김형오위원
전체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이재균진술인이재균
전체적으로는 과잉입니다.
김형오김형오위원
전체적으로 과잉이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 최 위원장은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봉홍진술인최봉홍
전체적으로 과잉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김형오김형오위원
그러면 두 분의 의견이 다른데 한쪽은 전체적으로 과잉이라고 하고 한쪽은 전체적으로 부족하다고 그러니까 어느 분이 더 진실된 입장인지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최봉홍진술인최봉홍
알겠습니다.
김형오김형오위원
지금 부산항에서는 과잉이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 두 분 다 이견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최봉홍진술인최봉홍
예.
김형오김형오위원
그러면 부산항의 과잉을 해소하는 방안에 대해서 연맹 위원장이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간단하게 해 주세요.
최봉홍진술인최봉홍
지금 부산 규약이 3~5년 신규가입을 동결시켜 놓았습니다.
김형오김형오위원
지난번 사건 이후로 동결시키겠다 하는 것 아닙니까?
최봉홍진술인최봉홍
지금 동결시킨다고 규약을 바꿔 놓았습니다.
김형오김형오위원
언제부터 동결을 시키는 것입니까?
최봉홍진술인최봉홍
지난 6월 14일 대의원대회에서 결정돼 가지고 시행되고 있습니다.
김형오김형오위원
그러면 6월 14일 이후로 앞으로 3~5년에는 뽑지 않겠다는 것이지요?
최봉홍진술인최봉홍
맞습니다.
김형오김형오위원
그러면 1년에 어느 정도 빠집니까?
최봉홍진술인최봉홍
한 250~30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형오김형오위원
부산항의 경우에요?
최봉홍진술인최봉홍
예.
김형오김형오위원
그러면 한 3~5년 후면 한 1000명 가까이 빠지는데 빠지고 난 다음에 채용을 하는 것이지요?
최봉홍진술인최봉홍
그때 가서 정부하고 사용자하고……
김형오김형오위원
지금 현재는 사실상 채용권한이 노조에 있지 않습니까?
최봉홍진술인최봉홍
예.
김형오김형오위원
그러면 3~5년 후에는 그 권한을 누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최봉홍진술인최봉홍
그 권한을 공개해 가지고 정부하고 거의 합의가 되어 가던 중에 사태가 터졌습니다마는……
김형오김형오위원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되었다?
최봉홍진술인최봉홍
예, 개혁추진기구를 상설해 가지고 거기에서 만들 것입니다.
김형오김형오위원
그러나 노조가 자기 노동자를 채용한다는 것은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까?
최봉홍진술인최봉홍
그래서 지난번 정부하고 합의를 포기했습니다.
김형오김형오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좀 이상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군요.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최 위원장이 국제 경쟁력 얘기를 하실 적에 부산항하고 샌프란시스코항 비교를 시간관계상 못 했는데 부산항하고 샌프란시스코항을 다시 한번 비교해 주십시오.
최봉홍진술인최봉홍
시설 규모는 부산항이 작습니다. 그러나 물건 취급하는 양은 부산항이 샌프란시스코항의 2배입니다.
김형오김형오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부산항이 경쟁력이 있다는 얘기지요?
최봉홍진술인최봉홍
예, 현재 그렇습니다.
김형오김형오위원
부산항을 샌프란시스코항과 비교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최봉홍진술인최봉홍
그것은 저희들이 국제운수노조(ITF) 관계에서 무슨 문제하고 옛날에……
김형오김형오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산하고 샌프란시스코를 비교하는 어떤 이유가 있느냐 이것이지요.
최봉홍진술인최봉홍
생산성을 자꾸 비교하니까……
김형오김형오위원
다른 항구하고 비교하지 않고 샌프란시스코항과 비교하는 이유가 뭐냐 이것입니다.
최봉홍진술인최봉홍
시설 규모하고 물량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김형오김형오위원
알겠습니다.
세계 모든 항구를 제가 잘 알 수도 없고 몇 군데밖에 안 가 보았습니다마는 최근 한 두 달 동안에 미국에 있었던 곳이 바로 샌프란시스코 인근의 실리콘 밸리, 스탠포드대학에 있었기 때문에 가끔 샌프란시스코를 갔습니다. 그 주변을 제가 둘러보았는데 샌프란시스코항하고 부산항을 비교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좀 잘못된 것 같고 앞으로 다른 항구하고 비교를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샌프란시스코항은 골든게이트(금문교)가 세워진 1930년대는 금을 캐기 위해서, 또 철도를 놓기 위해서 태평양권에서 최대의 항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 보면 항구가 어항 같습니다. 세계적인 조건을 갖춘 그 큰 항구가 지금은 로스앤젤레스에 다 빼앗겼습니다.
최봉홍진술인최봉홍
맞습니다.
김형오김형오위원
그런 항구하고 부산항을 비교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굉장히 뒤떨어지는 것이 될 테니까 앞으로 다른 항구하고……
최봉홍진술인최봉홍
롱비치항하고 비교를 해도 저희 생산성이 거기보다 높습니다.
김형오김형오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LA라든지, 뉴욕이라든지, 암스테르담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해 주시고 아까 샌프란시스코를 말씀하셔서 의외였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앞으로 부산항의 경쟁력 관계라고 해 가지고 피드항 얘기를 하시면서 중국이 상해라든지 여러 군데 큰 항만을 지어서 부산항의 경쟁력을 위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봉홍진술인최봉홍
맞습니다.
김형오김형오위원
그래서 최 위원장께서는 앞으로 중국에서 피드항을 가지고 오기보다는 중국은 자체적으로 중국의 큰 항구를 이용할 테니까 동남아 쪽에서 끌어와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이 맞습니까?
최봉홍진술인최봉홍
예.
김형오김형오위원
그러면 이재균 국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동남아에서 부산항이나 한국의 다른 항구로 피드가 되고 있습니까?
이재균진술인이재균
일부 되고 있습니다.
김형오김형오위원
비율이 몇 %나 됩니까?
이재균진술인이재균
한 20% 이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오김형오위원
전체 피드 중에서요?
이재균진술인이재균
예.
김형오김형오위원
앞으로 동남아 쪽에서 피드 물량이 늘어날 가능성은 얼마나 있습니까?
이재균진술인이재균
동남아 쪽에서의 물량이 늘어날 가능성은 크게 전망되고 있지 않습니다.
김형오김형오위원
나는 이쪽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상식선에서 말하자면 동남아에서 한국으로 피드하는 것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어떻게 오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것은 조금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최봉홍진술인최봉홍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형오김형오위원
말씀하세요.
최봉홍진술인최봉홍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근본 이유는 지금 항만만 개발할 것이 아니라 TCR, TSR로 해서 그쪽 물량을 당겨 가지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자는 말씀이었습니다.
김형오김형오위원
알겠습니다. 내가 충분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 내 견해를 두 가지만 얘기하자면 우선 동남아의 화물은 홍콩이나 카오슝, 싱가폴 같이 부산항하고 어금버금한 항구가 있기 때문에 피드가 그쪽으로 가지 왜 부산으로 오겠느냐 하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잘못되었고요.
그다음에 TCR, TSR 문제도 지금 아시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중국의 철도가 북경, 홍콩까지 새로 개설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화물을 이 역까지 실어와 가지고 구라파까지 철도로 가는 것이 더 낫겠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들도 다 계산이 되어 있을 테니까 북한의 문제가 아직도 남아 있는 장기적인 문제인데 현실적인 가능성을 놓고 앞으로 얘기를 해야 설득력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으로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원위원장김광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배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이상배이상배위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항운노조에서 인력을 채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노조에서 인력을 채용하는 데가 또 있습니까?
최봉홍진술인최봉홍
없습니다.
이상배이상배위원
항운노조가 유일하지요?
최봉홍진술인최봉홍
예.
이상배이상배위원
그러면 선주협회는 선박이 화물을 싣고 왔을 때 또는 화물을 실을 때 항운노조에다가 부탁을 해서……
김영무진술인김영무
아닙니다. 하역회사입니다. 하역회사에 부탁하면 하역회사에서 항운노조 측에다가 요청을 해서 노동자를 공급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배이상배위원
그러면 새 법으로 인력관리회사가 되면 또 하역회사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김영무진술인김영무
향후 그 시행 시스템은 제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아무래도 저희는 하역회사한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변경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하역회사와 인력관리회사가 협의가 있지 않을까요? 저희는 일단 하역회사가 상대입니다.
이상배이상배위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법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항운노조에서 반대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제가 못 들었는데 법 전공하신 교수님이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한상희진술인한상희
법체계상 맞지 않는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상배이상배위원
내용의 문제가 아니고요?
한상희진술인한상희
내용도 조금 문제는 있고요. 그러니까 방금 이야기 나왔던 인력관리업체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존에 노조가 하던 일을 그대로 가져갑니다. 구조는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노조는 노조원들이 중심이 돼서 만든 조직인데 거기는 별도의 회사다 보니까 노조원들한테 불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지요.
이상배이상배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외국의 선박들이 기항을 해서 하역할 때 선주협회는 그대로 거기다가 얘기하는 것인가요?
김영무진술인김영무
그렇지요. 항만운송업체에다가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만운송업체가 화물물류협회입니다.
이상배이상배위원
모르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요. 물류협회에 부탁을 하고 또 물류협회 노조에 부탁을 하고……
최봉홍진술인최봉홍
물류협회와 노동조합 사이에 인력용역업체가 새로 하나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상배이상배위원
그런 셈이지요. 알겠습니다.
김광원위원장김광원
수고했습니다.
이정일 위원님, 추가나 보충질의를 하시겠습니까?
委員李正一委員
보충질의보다는 뭘 하나 최봉홍 위원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아까 항만개혁위원회의 문제점을 설명하시다가 물류담당 부처가 누락됐다는 부분하고, 필요 이외의 관계부처가 같이 구성돼서 불편하다, 불만이 있다고 그랬는데 누락된 물류담당 부처가……
최봉홍진술인최봉홍
산자부하고 건교부입니다. 화주를 중시해서 산자부가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 경찰청, 법무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委員李正一委員
필요 없는 검찰하고 경찰이 들어가 있다 이 말이지요?
최봉홍진술인최봉홍
지금 현재 경찰청이 들어가 있습니다.
委員李正一委員
그런데 법무부는 들어가야 맞는 것 아니에요?
최봉홍진술인최봉홍
법무부도 안의 내용을 보면 자문만 할 따름이지 물류에 대해 가지고……
委員李正一委員
그러니까 경찰청, 법무부가 필요 없는 부서고 들어가야 될 산자부와 건교부는 안 들어 있다 그 얘기지요?
최봉홍진술인최봉홍
예, 그리고 거기에 실제 이용자인 선주협회, 하주협의회, 노동조합, 물류협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 법안의 인원도 전부 뒤늦게 봤습니다.
委員李正一委員
그러면 선주, 화주, 물류가 안 들어가 있다……
이재균진술인이재균
위원님, 제가 그 관계는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委員李正一委員
간단하게 해 보세요.
이재균진술인이재균
항만노무의 공급체제 개편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개혁입니다. 개혁에 대해서 정부의 강한 의지를 알리기 위해서 범정부 차원의 항만노무 공급체제개혁위원회를 구성해서 정부의 결연한 의지와 이것이 조기에 완성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수 있는 범정부 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무부가 특별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검토를 해서 필요 시에 모여서 숙의를 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委員李正一委員
해운항만청, 노조, 또 선주협회에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일반 세미나하고 국회 공청회는 굉장히 차이가 큰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대치되는 의견을 들어 가지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법을 만들기 때문에……
제가 답답한 것이 오늘이 6월 20일 아닙니까? 이달 말 지나면 임시국회가 끝나 버리거든요. 그러면 7월, 8월은 국회가 쉬지요. 정기국회 들어가면 국정감사니 뭐니 해서 바쁘기 때문에 빨리 협의가 안 끝나서 이것이 조정이 안 되어 법을 못 만들면 내년으로 넘어가요. 그러면 괜히 여러분들 이견 가지고 다투다 보면 전국의 3만 노동자들이 손해를 볼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세 분이 어떤 얘기를 하는 것도 좋은데 오늘 공청회 끝나고 나가셔서 빨리 조정된 안을 만들어 가지고 빨리 입법할 수 있게 저희한테 요청을 하십시오.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원위원장김광원
박승환 위원이 또 추가나 보충질의를 하시려고 그럽니까?
박승환박승환위원
예.
김광원위원장김광원
박승환 위원은 입법 제안자입니다. 제안한 사람이 질의한다는 것은 조금 그러니까 핵심 부분에 있어서 확인할 것만 하고 가능한 한 노조 대표로 오신 분하고 제안자가 대결 양상으로 가면 모양이 안 좋을 것 같으니까 그 점 유념해 가지고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환박승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장시간 동안 토론하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적절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 입장은 사실 법안을 발의하는 순간에 제시되었습니다마는 제가 전반적으로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노조의 입장은 상용화는 기본적으로 찬성하되 급히 서두르지 마라, 이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요?
최봉홍진술인최봉홍
조합원들한테 설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가지고 필요한 것부터 하자는 것입니다. 하는 것은 하고……
박승환박승환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TOC 부두 장기임대와 관련되어서, 제가 관련된 질의에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하겠습니다.
한광원 위원께서 항만 사용자의 부두 사용은 오히려 독점권을 주기 때문에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라는 지적을 했고, 또 정부에서는 이 부분이 결국은 상용화 과정에 기존 업체들이 많은 부담을 안게 되기 때문에 부득이 이 부분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은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항운노조에 관련된 항만 TOC 부두 장기임대의 기존 관행이 어떻습니까?
이재균진술인이재균
3~5년만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박승환박승환위원
3~5년인데 실질적으로 항만의 선석을 임대하면 여러 가지 시설 투자를 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재임대가 되고 있고 그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임대하고 있는 부분을 조금 보완하는 정도로 하고 있는 것이지……
이재균진술인이재균
그렇습니다. 컨테이너터미널 같은 경우는 지금 20~30년도 해 주고 있습니다.
박승환박승환위원
그렇지요? 특별하게 이 장기임대 부분이 상용화를 추진할 이분들에 관한 특혜적인 성격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이재균진술인이재균
예, 그렇습니다.
박승환박승환위원
마치겠습니다.
김광원위원장김광원
더 이상 토론할 분이 안 계시니까 종결하도록 하겠는데요, 당 위원회가 이 법안의 공청회를 하면서 느낀 점을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얘기를 들으면 이 법을 추진하기 위해서 범정부적인…… 물류국장이 “범정부적인 개혁과정의 입법 추진 노력이 있었다”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법의 제안자는 박승환 의원입니다.
이런 노무공급체제에 대한 개혁을 하려고 정부가 범정부적인 위원회를 만들었고 그 위원회가 충분한 논의를 하면서 노동조합하고 충분한 타협을 하고, 더군다나 이 법은 엄청난 예산이 수반됩니다. 의원입법으로 추진하기에는 가장 부적절한 법안 같은 느낌이 와요. 예산 부분도 어느 정도인지 액수도, 여기 설명에 의하면 3000 몇 백억이라고 되어 있고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제안했으면 법제처 심의를 거치면서 이 법안의 체제 미숙이라든가 위헌성 여부가 충분히 논의되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법률심사소위원회에서 상당한 검토의 노력이 들어가야 되도록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질의를 종결하면서 앞으로 이런 부분, 특히 예산과 위헌성 여부와 체제의 미숙과 소위 대타협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될 법에 대해서는 정부 측이 좀 더 신중한 노력과 검토가 있어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할 분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고견들은 다음에 개최될 소위원회와 전체회의 심사 시에 적극 반영해서 이 법안이 국민 모두를 위한 최선의 법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리를 함께해 주신 진술인과 관계관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항만노무의 공급체제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안에 관한 공청회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50분입니다. 다음 산림법 관련 공청회가 14시에 개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후 회의는 존경하는 김우남 위원님이 사회를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김우남위원장대리김우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법 관련 공청회와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열린우리당 소속 김우남 위원입니다.
오늘 공청회는 산림법 분법 계획에 따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국유림의 경영 관리, 산림 휴양 등 다변화되는 산림 정책 수요와 국민적 요구를 적극 반영하는 한편, 정책 분야별로 다양화되는 산림 관련 입법 수요를 규율 대상별로 전문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안 이상 3건의 법률안,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안에 관하여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여 법안 심사 시 이를 적극 활용하고자 개최된 것입니다.
오늘 참석하신 진술인은 모두 여섯 분입니다.
진행 순서는 여섯 분의 진술을 차례로 들은 다음 위원님과 진술인 간에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진술인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재현 생명의숲가꾸기 국민운동 사무처장이십니다.
다음은 김세빈 충남대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님이십니다.
다음은 홍사국 산림사업법인연합회장이십니다.
다음은 김동욱 산림조합중앙회 지도상무이십니다.
다음은 양일석 서울대 수의과대학 학장이십니다.
다음은 양한승 국방부 보건담당관실 중령이십니다.
(진술인 인사)
다음은 진술인의 진술을 듣는 순서입니다.
진술인께서는 가능한 한 10분의 범위 내에서 주요 핵심 사항만을 간단명료하게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재현 사무처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진술인김재현
이렇게 국회에서 숲과 관련된 시민단체를 대표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저 개인과 생명의숲 입장에서 몇 가지 제안된 산림법 분법화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선 산림법의 분법화는 지난 2001년 제정된 산림기본법의 기조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라는 원칙에 입각하여 산림의 다양한 가치와 기능에 대한 적절한 관리를 시행하려고 하는 정책의지의 표명이라고 하는 점에서 매우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 특히 도시림이라든가 산림 문화․휴양 측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신규 법률안의 기조를 이루고 있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개념은 산림정책에 관한 국제적인 흐름에도 부합하며, 지난 2001년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산림기본법의 기본이념과도 일치하는 것으로서 매우 바람직한 정책 기조의 전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개념이라든가 산림 지속성 지수의 개발 및 공표의 의무화, 그리고 제9조에 나와 있는 임도 등의 산림 관리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이전에 타당성 평가를 시행하도록 한 점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총론 부분에서 세계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지구 온난화와 관련된, 특히 탄소 문제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언급되고, 산림이 가지는 탄소흡수 기능들이 산림자원 관련 법안에 추가적으로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3개 법안으로 분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도시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도시지역의 산림에 대해서는 관리 행정 영역에서 불투명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산림과 관련된 법에서 이 부분이 명확히 제기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생명의 숲에서는 지금까지 산림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니터링 사업을 그간 매년 실시해 왔고 거기에 대한 보고서들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니터링 결과들을 바탕으로 해서 시․군 산림경영계획과 설계감리제도에 대한 제안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이번 법 개정에 따라서 입법화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몇 가지 우려되는 상황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설계․감리제도의 적용 부분에 있어서 숲 NGO로서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은 사업 주체와 설계․감리의 주체는 따로 가야 된다는 대원칙이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법안에 명시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산림의 기능을 구분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관리 부분에서 기술적인 검증이 분명히 있고 그 기능 구분에 따른 산림 관리가 적절하게 될 수 있는 시스템이 법안에 추가적으로 거론되었으면 합니다.
이어서 녹색자금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자금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작년부터 일괄적으로 녹색자금의 운용․관리에 있어서 사업주체와 운용․관리 주체는 명백하게 독립되어야 된다고 주장해 왔고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안된 법안에는 이런 부분들이 불명확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녹색자금의 운용․관리 부문과 사업주체는 분명히 독립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사업을 특정기관에서 독점할 수 있도록 하거나 법안의 취지에 모순된 사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산림이 가지는 다양한 가치의 실현이나 다양한 형태의 참여에 의한 산림 관리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국제적인 흐름에 비추어 볼 때 이런 부분들은 역행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 구체적인 예로 공익을 위해서 산림의 대리경영제도를 하는 데 있어서 사업주체를 특정함으로 인해서 배타적인 독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대리경영의 주체는 산림기능 구분에 의해서 산림 관리에 대한 기술 축적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사업실행 능력이 어떠한 형태로든지 검증될 수 있도록 명문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일곱 번째로 제안드린 국민참여의 숲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유림 경영이 국가에서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국유림, 그러니까 국민과 함께 하는 부분들이 적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참여의 숲 제도를 시행한다는 것은 굉장히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형식적인 참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제도적인 보완 장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참여의 숲 자체는 국민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국유림경영계획이나 실행 단계에 있어서 큰 범위에서의 위원회를 설정하도록은 되어 있으나 계획 단계에서 다양한 관계자가 참여하는 방안들이 명시되어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숲이 가지는 미래적 가치와 국민의 것으로 되돌린다는 측면에서 계획 단계에서부터 국민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다음으로 아홉 번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숲체험 프로그램과 숲해설가 양성에 대한 부분들이 명문화되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난립되고 있는 숲해설가 양성 프로그램의 질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제도적 장치라고 선언을 하면서 실행하고 있는 법조문이 사문화될 가능성도 있고 오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기존에 양성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연간 120개 정도의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서 약 3000명 정도가 숲해설가 양성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양성된 사람들, 어느 정도 현장에서도 실력이 검증된 사람들이 이런 제도적인 틀 속에 포함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까지도 배려가 될 수 있도록 법안이 검토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으로 열 번째, 등산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자체 조사하고 추정해 본 바에 의하면 현재 우리나라에 웰빙 바람과 더불어서 등산로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약 7만 개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숲탐방로라고 지칭하는데, 탐방 문화가 정상 지향적인 탐방 문화가 되어서 훼손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훼손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기술적인 접근뿐만 아니라 국민 계몽이라든지 프로그램 중심의, 소프트웨어 중심의 것들이 병행된다면 보다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하드웨어적인 것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을 법안에 담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진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남위원장대리김우남
김재현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빈 교수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세빈진술인김세빈
충남대학교의 김세빈입니다.
이번에 제기된 산림법의 분법화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산림법이 1908년도에 삼림법으로 제정이 되고, 그것이 1911년에 폐지되면서 1911년에 다시 일본사람들이 만든 삼림령이라고 하는 법이 해방될 때까지 계속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제정한 산림법은 1961년도에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죽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임업 현실과 사회․경제적인 상황을 반영해서 여러 번에 걸친 개정으로 하나의 법률 속에 임업과 산림에 요구되는 다양한 수요를 수용하는 데 있어 법의 목적을 유지하고 관련 산업을 증진시키며 정책을 집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배경에서 산림법, 사방사업법,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에관한법률 이 3개로부터 시작된 산림법이 1980년에 산림조합법이 산림법에서 분리되면서 독립법이 된 이후에도 산림법은 대부분의 산림 관련 규정을 담고 있으면서 새로운 수요를 산림법 내에 모두 수용해 왔습니다.
산림법은 제정 당시의 사회적 배경이 극심한 임목 벌채로 이미 전국의 산림이 황폐화의 극에 달했던 시기로서 치산녹화가 산림 정책의 제일의 목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림자원의 증대를 위해서 식목 이외에 모든 활동을 규제하는 데 산림법의 목표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회 발전과 산림자원의 양적 증가로부터 산림의 적절한 이용과 관리 및 산림을 생활기반으로 하고 있는 지역 주민의 생활 보호와 자신의 산림을 이용한 산주들의 이익 창출을 지원하고 인구의 도시 집중에 따라서 파괴되어 가는 산촌사회를 지탱하기 위한 임업의 기능이 새롭게 부각되면서 산림의 이용과 임업의 기능이 논의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수요로 인해서 임업진흥촉진법이 제정되었으나 경제의 개방화와 치산녹화 성공 후에 산림의 자원화가 논의되면서 산림법이라는 규제 위주의 법률체계 속에서 하나로 묶여 있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산림 관련 법률을 선언법 형태를 가진 산림기본법을 중심으로 하고 산림법 내에 혼재되어 있던 다양한 기능의 법안들을 각각 특성에 맞추어서 분리함으로써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이해를 쉽게 하며 법령 체계를 단순화하기 위한 분법화가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2001년 산림기본법이 제정되고, 수목원법이 제정되었으며 백두대간의 보존과 산림 복구를 위한 백두대간에 관한 법률이 2003년도에 새롭게 제정되었습니다.
이제 나머지 산림법 내에 포함되어 있던 국유림, 산림휴양, 산림자원 조성이라는 한 지붕 세 가족 형태의 법률을 각각 독립시킴으로써 1961년도에 산림법으로 시작된 우리나라의 산림법 시대가 종언을 고하고 명실상부한 산림기본법을 기준으로 한 산림 법률 체계가 완성되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내외적인 산림․임업의 현실적인 여건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산림에 대한 국민의 수요와 기대는 과거 산림법이 제정되던 시대와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연료공급원의 대부분을 목재에 의존하던 시기에는 산림으로부터 다량의 목질 재료를 공급하는 것이 산림이 가지는 최고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산림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목재 공급보다는 맑은 물, 신선한 공기, 아늑한 휴양지 등으로 변함에 따라서 산림정책의 목표와 수단도 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규제 일변도의 산림정책하에서 사유권 행사를 못 하고 있던 사유림의 산주가 적극적으로 산림 경영에 참여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안도 제시해 주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국제적인 산림․임업 분야의 동향을 보더라도 1992년 리우환경회의 이후에 환경 문제에 있어서 산림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을 뿐 아니라 산림 부문에서도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명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들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것을 임업에서는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이라는 목표를 정해 놓고 구체적으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가 국제적인 산림 관련 협약을 통해서 국제사회에서 부과되는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정책과 법률로써 뒷받침해 주어야 할 임무도 부과되어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를 보더라도 1960년대에 제정된 임업기본법을 40년 만에 산림․임업기본법으로 개칭하면서 산업으로서의 임업과 함께 자연자원으로서의 산림을 동등한 비중으로 대우하면서 법의 목적을 임업생산 증대, 임업생산성 향상, 임업종사자 경제적 지위 향상 이런 것에 두었던 데서 새 법에서는 산림의 다양한 기능 발휘, 임업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 임산물의 적절한 공급 확보 이런 것들을 기본 이념으로 하는 등 산림에 대한 시각의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외적인 산림에 대한 여건 변화는 산림의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하나의 법 안에 묶어서 정책을 집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을 내포하고 있고 오히려 각 기능별로 구분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더 큰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3개로 분법되는 산림법에 대한 주요 논점에 대해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대명제에 순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의 민주화와 경제의 자유화 경향은 현대 사회에서 거스를 수 없는 명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산림사업의 자유경쟁체제와 아울러서 산림사업 시장에 대한 기업의 진입과 탈퇴가 자유로워야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많은 논란을 초래했던 산림조합의 산림사업 전담기관 및 산림사업 법인의 영세성에 대한 불안은 산림자원법을 통해 적절히 조절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산림조합은 지난 50여 년 이상을 우리나라 산림사업의 현장에서 치산녹화를 완성시키는 현장의 주역으로 활동해 왔고, 그동안 산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역할에 충실해 왔던 업적은 인정합니다.
또 앞으로도 산림조합이 이제 경영 단계에 접어든 사유림의 경영담당체로서 대리경영제도나 협업경영제 등을 통해서 우리나라 산림과 임업을 꽃피워야 할 조직이라면 온실 속의 화초가 아니라 야생화와 같은 끈질긴 생명력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로서도 산림조합의 과거의 공로를 인정하고 앞으로도 산림과 임업을 위한 중추 세력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한다면 산림조합이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구조개혁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는 다른 수단을 통해서 산림조합의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시장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경영체로 거듭나도록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산림기술의 전문성 강화입니다.
산림기술이 산에다 나무를 심고 가꾸는 단순한 작업이 아니고 산림생태계가 다양한 것과 같이 생물학, 화학, 토목학, 기계공학 등 다양한 기초 및 응용학문을 활용한 작업입니다.
그러나 그간의 산림작업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하였으나 근래 산림기사 또는 기술사 등 전문 기술인으로서의 자격을 가진 인력이 공급되고 그 기술이 인정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산림기술의 과학화와 더불어 자격을 가진 전문기술인을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을 마련한 것은 매우 바람직스러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셋째로 산림 및 녹지에 대한 행정체제 통일입니다.
분법화되는 산림자원법을 통해서 도시림과 가로수가 산림행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과거 지자체의 관리권한이었기에 도시림과 가로수에 대한 중앙관리업무가 불명확하였으나 본 법안에 신설함으로써 산림청의 확실한 정책대상으로 편입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산림이 전 국토의 65%라고 하지만 그 숲은 우리가 멀리서 바라보는 숲이고 차를 타고 일부러 찾아가야 만날 수 있는 숲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곁에 있는 숲, 문밖만 나가면 만날 수 있는 숲이 바로 도시림이고 선진국일수록 주민과 가까이에 많은 숲이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 한가운데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높은 빌딩 숲이기보다는 푸른 녹색으로 뒤덮인 공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동안 산림정책의 서자 취급을 당했던 도시림과 가로수가 정책의 적자로 편입된 만큼 국민들이 풍부한 자연의 혜택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숲이 많이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숲은 생태적으로도 건전하고 안정된 숲으로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숲이 되도록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숲이 다양한 생태계를 구성하는 안정적인 숲이 되기 위해서는 생태 섬으로 남지 않고 도시림과 가로수가 적절히 연결되어 생태계 회랑으로 구성되도록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산림법으로 유지되어 온 산림관련 법규는 과거의 규제위주 시대에 적합했던 규정과 사업의 조장과 지원에 중점을 두어야 할 현재의 시대적 수요에 비추어 볼 때 한 울타리 안에서 불편한 동거를 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체계는 일반 국민이나 정책의 대상인 산주들이 법률을 이해하고 정책을 수용하는 데 많은 혼란을 초래해 왔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임업진흥촉진법 등의 제정을 거치면서 산림법의 기능별 분화를 추진해 왔고 이제 나머지 산림자원관리, 국유림, 산림휴양을 독립 법으로 분리하는 것입니다.
이는 지난 1961년에 제정된 산림법이 소멸되고 산림정책과 임업행정에 새로운 시대를 여는 터닝 포인트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김우남위원장대리김우남
김세빈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사국 회장님이 진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사국진술인홍사국
한국산림사업법인연합회 회장 홍사국입니다
먼저 본 법률안 공청회에서 진술할 기회를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정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산림법에 의거 녹화 위주의 숲을 조성하여 그 토대 위에 산림자원의 조성을 위한 경제림, 환경림, 휴양림 등 다양한 기능의 산림자원 조성사업을 추진 하고자 함에 있어 현행 산림법으로는 한계에 도달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실현시키기 위하여서는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로 분법화하여야 하는 임정의 고충과 당위성을 공감합니다.
숲을 체계 있게 전문인들의 기술력으로 숲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법률을 구체화하여 따로 제정하는 것을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해할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숲에 대한 수요가 다양하고 또한 시각과 가치관이 유별하여 산림자원의 조성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측되기도 합니다. 특히 산주가 요구하는 산림자원과 시민들이 바라는 숲의 형태나 가치관이 대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산림의 공익적 기능 때문에 반사적으로 불이익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산주들의 편에서 산림자원이 육림될 수 있도록 본 법안이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산주들이 땅에는 애정이 있으나 소득의 예정이 없는 숲에는 애착이 없는 현실을 영동지방의 산불 현장에서 느낄 수 있어 안타까웠습니다.
본 법안 제정으로 산림자원이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관리되어 산림에서도 소득이 예정되는 시대가 앞당겨지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산림자원육성관리와 재해 방지를 위하여 산림관리의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자원의 조성기간을 단축하고 산불 등 재해를 줄여 나갈 수 있는 법적 환경을 만들었다는 데에도 법 제정의 실효성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산림사업을 실행함에 있어 산주 동의 절차와 설계감리제도 도입과 실행자 자격 및 관리를 강화하여 사업의 질을 향상 시키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였고 산림자원의 보호 및 목재유통 등 분야에 처벌 기준을 강화시켜 단속의 폭을 확대시키는 근거를 마련하고 산림자원 조성을 위한 자금 지원을 확대시키는 법적근거도 아울러 마련함으로써 법 제정의 당위성이 제고되었다고 봅니다. 특히 산주들의 소득과 직결되는 임목 벌채 허가 및 신고 제도를 개선함에 있어 신고와 허가 관계를 명확히 하고 그 사유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행정기관의 재량행위 범위를 명정하여 산주나 국민들의 불편을 줄이려고 한 점도 본 법안 제정의 당위성으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두번째는 법 조문 수정요구가 되겠습니다.
수정제의에 앞서 수정요구 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법률안 총 76개 조문 중에서 유독 1개 조문만을 수정제의하는 데 제게 남은 모든 시간을 쓰려고 하는 것은 회사 운영에 있어 수주 기회는 회사의 사활을 결정짓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절박한 상황에서 수정제의의 당위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설명함으로써 공감을 얻고자 하는 것이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요구된 법 조문은 제22조2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국가 또는 지방단체는 산림사업을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 중앙회에게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인데 이것은 수의계약을 전제로 한 조문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의 수정요구안 1안은 제22조2항의 전면 폐지를 주문하는 것이고 차선 안으로서 2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경우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게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실행할 수 있다”로 수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1안의 이유로서는 종전까지 산림사업을 40여 년간 산림조합 측에서 수의계약으로 독점하여 왔으나 이제는 산림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산림사업법인이 법적 자격을 갖추어 산림청에 등록한 230여 개 법인들이 전국에서 산림사업을 수주하여 실행하고 있으므로 이제 산림사업도 재화가 거래되는 상품으로서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경쟁을 통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주할 수 있도록 나라장터에 출품함으로써 경쟁 원리에 의하여 산림사업도 타 산업분야와 함께 개혁의 성과를 이룩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거법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면 국가나 지방자체단체의 계약은 경쟁입찰을 통하여 계약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안에 대한 이유는 정부시책 수행상 필요요건을 감안하여 특별한 경우 제한적으로 수의계약을 허용하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보충 설명으로서 현행법상 산림조합과 산림사업법인은 공히 산림사업 대행 위탁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의거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수주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2004년도 산림청 통계에 의하면 전체 산림사업비의 95%가 산림조합 측과 수의계약되었고 5%가 산림사업법인에게 수주 계약되었는데 이 중 8%만이 경쟁 입찰에 의하여 계약되고 나머지 92%가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체 수의계약 비율은 99.6%가 되겠습니다.
둘째 위와 같은 상황에서 본 법안대로 산림조합에게는 대행 위탁이 가능케 하여 수의계약으로 수주하게 하고 산림사업법인에게는 경쟁입찰에 의하여 수주하게 할 경우 현재까지 대행 위탁의 근거로 수의계약에 익숙해진 발주청에서 경쟁입찰을 통한 계약을 기피할 것이 너무나 자명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산림 부서에서 산림조합 측과 수의계약을 선호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첫째 정부에서 산림조합을 육성한다는 명분이고, 둘째 비영리 공익 법인으로 부가가치세를 원가에 반영하지 않아도 된다는 명분입니다. 셋째, 오래된 관행과 행정 편의주의에 익숙하여 편리하다는 점이며, 넷째 영리법인인 산림사업법인에게 수의계약 하는 것은 특혜성 문제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위의 네 가지 이유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해 보면, 첫째 정부에서 산림조합에게 산림사업을 위탁하여 수익을 창출하게 하는 것만이 산림조합을 육성하는 결과가 될 것인지 대하여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산주 입장에서 생각하면 수익사업에 집착하는 산림조합은 산주의 권익을 위하는 본연의 임무가 퇴색될 수밖에 없으므로 정부에서는 산림조합의 기능을 육성하는 데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도 출자한 산림조합원의 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부가가치세는 세법에 따라 영리법인은 사업원가 작성에 반영하여 거래처에 세액을 포함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하여 세제상 세원 확보에 유리하도록 하고 잔액은 모두 관할 세무서에 세액으로 다시 납부하는 것으로서 이것을 불리한 조건으로 보는 것은 공직자의 이해부족이라고 판단됩니다. 오히려 원가계산에 부가가치세를 반영하는 것이 국가에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세 번째, 산림조합 측과 수십 년간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실행하여 온 관행 때문에 특혜 시비도 없고 행정처리도 편하다는 편견이 지배적인 실정이나 바로 이것이 산림행정 개혁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영리법인인 산림사업법인과 수의계약하면 특혜 시비가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는 이해가 되나 원가계산에서 아무런 특혜를 주지 않는 관점에서 보면 영리 법인이나 비영리 법인이나 수의계약에 특혜성 여지를 공히 부정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때문에 산림사업시장을 열어 경쟁을 통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주하여 상호 보완 발전하자는 것이 법안 수정요구의 본질인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원님, 이와 같은 여건에서 본 법안이 조문 수정 없이 통과된다면 산림사업법인은 산림관서 공직자들이 생각의 전환이 없는 한 사업수주의 폭은 현재보다 지극히 악화되어 끝내는 산림조합 측의 독점시대로 후퇴할 수밖에 없고 향후 산림사업법인들은 폐업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산림사업의 큰 전진을 위하여 수주의 법적 환경을 공개입찰 방향으로 수정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하며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냉정한 심의에 힘입어 모든 업체들이 공정하고 투명한 수주 활동을 통하여 함께 더불어 공존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참고자료로 산림사업법인 설립 도입 배경입니다.
김우남위원장대리김우남
진술자, 그 진술이 충분히 이해가 됐으니까 이것은 시간관계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시지요.
홍사국진술인홍사국
별첨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김우남위원장대리김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욱 산림조합중앙회 지도상무님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진술인김동욱
산림조합중앙회의 지도상무 김동욱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산림법 분법안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최근 주5일제 근무 등 사회적 여건변화에 따라서 산림과 환경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대되면서 산림자원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국민적 수요와 다양한 산림정책수요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산림청에서는 규제위주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현행 산림법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안으로 분법화함에 따라 산림자원의 조성․관리,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산림문화․휴양 활성화 등의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산림정책의 효율성이 증진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먼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법률안은 산림자원의 조성․관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산림을 건전하고 보다 가치 있는 생태적 자원으로 육성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전체 산림에 대한 자원의 공익적 가치 증진을 촉진하기 위하여는 경영 주체가 확실한 국유림 및 공유림뿐만 아니라 전체 산림의 70%를 점유하고 있는 사유림의 체계적인 경영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본 법률안의 실효성이 확보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저희 산림조합이 산림소유자의 산림경영에 필요한 현지 위주의 기술지도를 실시하면서 사유림 경영 활성화는 무엇보다도 산주가 스스로 산림경영에 참여하여야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첫째 산주의 자발적인 산림경영 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몇 가지 예를 들면, 숲 가꾸기 사업이 되어야 합니다. 본 법률안에서 산림소유자는 임목 성장단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산림에 대하여 숲 가꾸기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산림소유자에게는 산림경영계획서를 희망자에 한하여 작성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산림이 공익적 기능이 많다고 하지만 선언적으로 숲 가꾸기 이행만을 규정하고 있어 산림소유자의 자발적인 사업실행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산림소유자의 자발적인 산림자원조성을 조장 또는 유도하기 위하여 숲 가꾸기 등을 성실히 이행해서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산림소유자에게는 숲 가꾸기 사업비를 일부 지원한다든지 또는 예로서 휴양림이나 수목원 등의 조성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인센티브제도 등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안림의 손실보상 문제입니다.
법률안에서는 국가는 보안림 지정으로 인해서 산림소유자가 벌채 등 그 허가를 받지 못하여 통상적으로 받게 될 손실에 대하여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안림 지정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안을 받고 있는 산림소유자에게 일부 산림사업의 제한으로 손실을 입은 경우에만 보상되고 당해 산림의 공익기능을 활용하여 수익이 있는 사업자가 있음에도 그 수익이 산림소유자에게 보상되거나 또는 관련 사업에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예가 있습니다. 산림의 공익기능을 활용하여 발생되는 수익의 일부를 수혜자 또는 수익자의 비용부담으로 자금을 조성해서 손해본 산림 소유자에게 보상이나 아니면 관련된 산림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은 산림재해보험은 국가직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법률안에서는 산림청장은 산림소유자가 산불 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보전할 수 있도록 산림소유자에게 산림재해보험에 가입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림은 산불․태풍․병충해 등 재해에 노출되어 있어 일반 보험회사에서도 취급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에서 선언적 의미의 가입 권장은 실효성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국가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 확보를 위하여 소유자의 이익에 반하는 여러 가지 제한을 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담보할 수 있는 소득안정망 대책이 필요하므로 자연재해에 의한 손실발생 시 그 보상대책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산림재해보험은 정부의 재해복구정책과 연계한 정책보험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산림재해보험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기금의 조성이나 정부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검토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는 정부 부처 간의 합의도출은 예산관계 등 정책적 후순위로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산림사업 보조금의 반환문제입니다.
보조 또는 지원받아 조성한 산림이나 산림기반시설을 설치한 산림을 임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보조 또는 지원한 금액에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림사업에 보조․지원된 금액에 대한 사후규제를 실시할 경우 산림소유자가 산림사업 실행이나 동의를 기피할 것으로 예상되어 본 법안의 목적인 산림자원의 조성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며, 현재 산림의 타 용도 전환 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부담하고 있어 산림소유자의 입장에서는 이중규제에 의한 산림경영 의욕이 저하될까 우려되므로 사유림 경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신중한 검토를 요한다고 사료됩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산주 스스로 산림경영을 기대하기 위해는 이와 같은 산주 관심사항이 검토되어야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로 대리경영 활성화를 기대합니다.
법률안에서는 산림의 규모가 작거나 효율적인 경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에 대하여는 산림 전문기관에 대리경영을 시키도록 산림소유자에게 권장할 수 있으며 대리경영을 하는 산림에 대하여는 그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산림경영 촉진을 위한 대리경영제도는 그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행정적 뒷받침의 미비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었으나 본 법률안에서는 대리경영사업에 대한 기술지도와 사업비 보조 등 우선적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활성화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후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입법취지가 하위법령이나 세부지침에 반영되어야 효율적으로 실현될 것으로 봅니다. 다만 대리경영 대상산림을 규모가 작은 산림으로 제한하는 것은 대리경영의 효율적 추진에 장애 요소가 되지 않나 다소 우려되는 바입니다.
세 번째로 인정기술자제도 개선입니다.
법률안에서 산림의 효율적인 경영, 산림사업의 질적 수준 향상 및 산림사업에 관한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 산림기술자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산림기술자의 자격요건 중 임업직 공무원 경력자에 대하여도 산림공학기술자격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행 인정기술자제도는 산림토목기술자제도 도입 시 부족한 기술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경력을 인정하고 있었으나 이는 기술자의 변별력 저하, 인증자격에 대한 특혜시비, 우수 기술자의 고용 불안정과 국가기술자격제도의 위축 등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산림사업의 질적 수준 향상 및 기술발전 촉진이라는 기술자제도의 목적과도 배치된다고 봅니다. 다른 부처에서도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각종 인정기술자제도를 재검토, 폐지를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지향적으로 새로이 제정되는 법안에서 이러한 제도를 계속 존치하려는 것은 국가 기술경쟁력에 역행되는 불합리한 입법이므로 경력에 의한 자격인정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은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네 번째로 본 법률안에 있는 산림사업 대행위탁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은 공익적 기능이 강하기 때문에 현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도 공유해야 하는 귀중한 자산이므로 지속가능한 경영이 이루어지도록 국가가 정책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추세이며 산림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산림사업은 한번 잘못하면 수십 년을 퇴보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생태적․환경적으로 안정되게 생명을 다루는 전문기술을 요하고 또한 그 지속적인 관리책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나라 사유림의 산주 대부분은 기술과 경험이 부족하고 산림사업비용 부담능력이 적어 산주 직접 시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산불, 태풍 등 대형 재해에 대한 긴급 복구 등 국가적 정책 수행을 위하여는 대행위탁이 불가피하며 특히 사유림의 산림사업은 산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기술력을 갖춘 책임 있는 기관의 대행위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특수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의 경우에는 책임 능력과 공신력 있는 정부투자기관이나 출연기관, 그리고 생산자단체 등 비영리단체에 대행위탁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유경쟁체제 정서는 이해되지만 산림사업 대행위탁과 관련하여 전문인력 기술 및 장비 등을 보유하고 40여 년간 산림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산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인 산림조합과 영리만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차별화 없이 공개입찰 등으로 동일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점을 깊이 헤아려 주셔서 산림사업 대행위탁에 관하여는 정반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청드립니다.
그리고 시간관계상 국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안에 관하여는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이번 공청회 논의를 통해서 산주 스스로의 산림경영을 유도해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이루어지고 또한 산림문화․휴양이 활성화되어 국민에게 보다 나은 산림서비스 제공과 산림정책의 효율성이 증진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우남위원장대리김우남
김동욱 지도상무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법에 관한 진술은 모두 마치고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해서 양일석 학장께서 진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일석진술인양일석
양일석입니다. 앉아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광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림해양수산 상임위원회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저 개인으로서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우재 전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2002년 10월 공익수의관에관한법률안과 2004년 2월 병역법중개정법률안이 제출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병역자원 부족에 따른 대체복무제도 축소 방침으로 인한 관계부처의 반대 입장으로 계류되다가 16대 국회 임기만료로 동 법안은 폐기된 바 있습니다.
03년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당시 고건 총리님의 지시로 국방부 등 관계부처 국장급으로 구성된 실무추진단 회의에서 가축방역 종합대책에 공익수의사제도 도입 방침을 반영하도록 결정되었으며,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거쳐 작년 8월 25일 국무조정실의 최종 발표가 있었습니다.
종합대책이 발표된 후 관계부처 협의와 국회 법제실 검토가 있었으며 지난 1일 존경하는 신중식 의원님이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위하여 대표발의를 하여 주심에 따라 오늘의 공청회에 이르렀습니다.
한편 오늘 국방위원회에 이와 관련한 병역법 개정안에 관한 안건이 상정 예정되어 있었으나 국방위원회의 사정으로 순연되고 있습니다.
공익수의사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수의과대학의 수업연한이 4년에서 6년으로 연장되고 그 졸업생들이 반려동물산업의 성장으로 소동물병원 개원을 선호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수의사 확보가 어렵게 되고 산업동물수의사의 수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말 현재 전국 234개 시․군․구의 약 50%에 달하는 116개 시․군․구만 수의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공익수의사는 이러한 가축방역 취약지역의 방역을 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물 및 축산물의 교역이 증가됨에 따라 해외 악성 가축질병의 유입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어 가축방역대책의 강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최근 대표적인 가축전염병에 의한 직접피해액을 살펴보면, 구제역의 경우 2000년 3006억 원, 2002년 1434억 원, 도합 4400억 원이었고, 03년 조류 인플루엔자의 경우 1531억 원의 직접피해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조류 인플루엔자와 구제역 같은 1종 법정 전염병이 발생하면 축산기반의 위협은 물론 국가경제에도 큰 타격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1997년 대만에서 발생한 구제역의 피해는 간접피해액을 포함하면 42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웃에 있는 중국의 경우에는 최근 한 3주 전에 구제역이 발생해서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중국은 상습 구제역 발생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경계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익수의사는 부루셀라나 광우병을 포함한 인수공통전염병의 방제업무를 통하여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농가의 젊은이들이 부루셀라에 감염되어 시․군 보건소나 병원을 찾는 경우가 더러 있으며 광우병은 우리나라에서 다행히 발생 보고가 없지만 만약 발생한다면 크나큰 국가적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부루셀라의 경제적 손실로는 2003년만 하더라도 67억, 2004년 107억 원이 살처분 보상비로 지급되었습니다.
이러한 인수공통전염병은, 자료에 없습니다마는 원숭이의 경우에는 더 심합니다. 예를 들어서 에볼라 바이러스는 치사율이 90%가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아직 발생 보고가 없습니다마는 이런 병이 온다면 정말 국가적으로는 큰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원숭이가 영장류 중에서도 전염병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 대학의 황우석 교수 팀도 장기이식 연구를 영장류로 하지 못하고 무균돼지로부터 시작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네 번째 말씀 올리겠습니다.
공익수의사는 축산물 안전성 확보에 관한 업무를 통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 및 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잠깐 도축검사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도축장이 112개소 있으며 도축장에 근무하는 수의사는 127명이 있습니다. 도축장마다 도축라인은 최소한 소․돼지의 2개 라인이 있습니다.
이들 수의사가 하는 일은 우선 사람이 먹을 수 있는가 없는가 그런 것을 확인하는 것도 있지만 특정 질병이 의심되는 병수가 발생되면 농가에 통보하여 그 병을 구제하도록 합니다. 또 한편 실험실에서의 잔류물질 검사를 실시합니다.
그렇지만 며칠 전 6월 14일 어느 일간지 사설에 우리나라 축산농가와 양어장에서 사용하는 항생제가 1500t 정도 되는데 실제로 수의사 처방이 되는 항생제는 6%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항생제를 이렇게 많이 사용했을 경우에 그 고기를 먹는 사람은 항생제 치료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도축장에서 항생제 안전검사를 받는 가축의 비율이 소는 4%, 돼지는 0.15%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이와 같이 공익수의사제도는 산업동물수의사 및 수의사의 지방공직 기피에 따른 전문인력 부족을 해소하며 축산기반 조성에 기여함과 더불어 국민보건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음을 말씀 올립니다.
공익수의사제도의 개요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익수의사의 자격요건은 수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수의사 면허를 취득한 자로 합니다.
신분은 농림부 소속 전문계약직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근무처는 검역원, 시․도 가축위생시험소 및 시․군 축산과, 담당업무는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축산물가공처리법에 관련된 사항을 맡습니다. 가축방역, 동물이나 축산물 검역, 축산물 위생 이런 것이 해당되겠습니다.
급여는 현재 공중보건의에 해당되는 중위 1호봉에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무․병역 관계는 3년간 복무하면 군을 필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보수 지급에 관한 내용은 11쪽에 나와 있습니다. 보수 지급방침을 잠깐 보면, 수당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리고 봉급은 농림부장관이 지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말씀 올리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우남위원장대리김우남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양한승 중령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한승진술인양한승
국방부 복지보건관실 중령 양한승입니다.
공익수의사제도 도입에 대한 국방부의 검토의견 및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익수의사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2개 법안의 입법이 필요합니다.
먼저 국방부 소관사항으로 공익수의사 대체복무제도를 신설하기 위한 정의, 편입 대상자, 의무복무기간, 선발절차 등에 대한 병역법 개정이 필요하고, 농림부 소관사항으로 공익수의사의 배치, 복무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새로 정하기 위한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정이 필요합니다.
국방부 소관사항인 공익수의사제도 도입과 관련된 병역법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1항(정의)에 수의사도 공중보건의사 등과 같이 현역복무 대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가축방역 관련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공익수의사’ 용어를 신설하고, 복무 관련 공익수의사 편입 대상자는 수의사로서 수의분야 현역장교 병적에의 편입을 지원한 자 중 현역장교에 편입되지 아니한 자 등으로 정하며 의무복무기간을 3년으로 정하였습니다.
병적 편입 관련 수의사도 의사 등과 같이 수의 분야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하고, 수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은 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의사관후보생 선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수의사관후보생선발심의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공익근무요원의 대리근무 관련, 공익수의사가 통산 8일 이상 직장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는 3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
국방위원회에 제출된 공익수의사 관련 법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방부에서는 병역자원이 부족하여 기존의 대체복무제도를 축소하고 있고 17개 분야에서 대체복무 신설․확대 요구가 있으나 이를 지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익수의사는 지방자치단체, 검역원 등의 검역 및 방역 인력 부족으로 최근 2000년 이후 사스, 조류독감, 광우병 등 인수공통전염병 발생 시 수천억의 막대한 손실로 국가경제에 큰 타격이 초래됨에 따라 일선기관의 검역 및 방역 인력인 수의사의 국가적 활용대책이 요구되어 2004년 8월 25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정책적으로 공익수의사제도 도입 방침이 기 결정된 바 있고 소요자원이 연간 150명 정도로 병역자원 수급에 큰 영향이 없으며 군에서 필요로 하는 수의장교 충원에도 이상이 없으므로 수의 전문인력의 국가적 활용 측면에서 지원이 필요합니다.
단, 향후 추가적인 대체복무 신설․확대는 억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익수의사제도 도입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방부에서는 금번 병역법 개정안에 동의하고 이와 연계하여 동시 발의된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공익수의사 배치 및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이므로 국방부에서는 이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김우남위원장대리김우남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의 진술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겸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진술인을 지명하여 말씀하시고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해서 두 가지 법안을 일괄하여 10분씩으로 하겠습니다.
김명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金命柱委員
반갑습니다. 통영․고성 출신 김명주 위원입니다.
이번에 산림법을 3개의 법률로 새로 제정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참으로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김세빈 충남대 교수님께서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현재 산림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목재 공급보다는 맑은 물, 신선한 공기, 아늑한 휴양지 등으로 변함에 따라 산림정책의 목표와 수단도 변하고 있다’ 이런 부분은 아주 적절한 표현이시고 현재 산림에 대한 국민들의 정서가 잘 반영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산림법 제정과 관련해서 여러 경로를 통해 많은 이야기가 되어 있는 것이 오늘 홍사국 산림사업법인연합회장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입니다.
법 제22조2항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사업을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게 대행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는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법을 제정함에 있어서 현재 사적인 산림사업법인들이 있는데 만약 “대행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되면 방금 홍사국 연합회장이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전국적으로 많은 사법인들이 위탁․시행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가 하는 데 문제 제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좀 중립적으로 계신 김세빈 충남대 교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 방금 산림사업법인연합회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고 또 산림조합중앙회에서도 그에 대한 다른 논리를 폈는데, 교수님 생각에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세빈진술인김세빈
제 보고 의견에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일단 경쟁은 다같이 할 수 있도록 풀어 주어야 되고요, 산림조합 아니면 기존의 다른 데서 의문 또는 걱정하고 있는 사업의 품질에 대해서는 다른 규정으로 좀 더 엄격하게 규정해 주면 산림사업법인의 난립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委員金命柱委員
그러면 교수님의 생각은, 지금 수정요구안으로 되어 있는 현재 산림사업을 바로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행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는 조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만 위탁․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말씀이십니까?
김세빈진술인김세빈
그런데 산림조합에서 요구하는 것은 산림조합의 성격이 비영리 법인인 데 비해서 일반 산림사업법인은 극히 영리를 추구하는 사업체이기 때문에 그런 비영리 단체로서의 기능, 산림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을 감안해서 특혜를 달라 하는 얘기 같은데요, 특혜를 주고 말고를 판단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委員金命柱委員
판단하기가 어려우실 것이고, 그러면 산림조합중앙회 지도상무이신 김동욱 진술인께서는 방금 산림사업법인연합회장께서 제기했던 문제들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만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서 대행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는 식으로 수정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산림조합의 입장은 정확하게 어떻습니까?
김동욱진술인김동욱
이 분법 산림자원조성법에서는 ‘대행․위탁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입니다. 말하자면 재량권이 부여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에서 계약에 관한 문제를 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고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보면 대행․위탁이 되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수의계약이 아니고 “불가피한 사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당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8호에 보면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사유”라는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량권의 심사를 받는다는 얘기인데, 저희는 정부안대로 가야 타 법률과의 형평성이 맞다고 봅니다.
委員金命柱委員
그러면 중앙회 생각은 이 법으로 가더라도 별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까?
김동욱진술인김동욱
정부안대로 가도록……
委員金命柱委員
그러면 마지막으로 홍사국 산림사업법인연합회장님 생각은 지금 현재 문건으로 수정 요구한 대로 이렇게 되지 않으면 전국에 있는 산림사업법인들의 경영이 어렵게 된다는 말씀입니까?
홍사국진술인홍사국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의 ‘대행․위탁 사업’의 의미는, 상무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국당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조항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는 수의계약이 불가능하게 되고 산림조합 측에서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게 되면…… 현재까지의 통계에 의하면 진행된 사업의 99.6%가 수의계약에 의해서 시행되었는데, 과연 산림 공무원들이 이 법안이 이렇게 통과되었다고 해서 앞으로 개방할 것인가 하는 것에 저희는 신뢰가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委員金命柱委員
잘 알겠습니다.
진술인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제가 소위에 있으니까 그 부분은 산림청과 많이 협의해서 서로 간에 이해 조정이 되는 법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우남위원장대리김우남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중식 위원님!
신중식신중식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명주 위원께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쭙고 싶은데요. 홍 회장님, 지금 산림사업법인이 전국에 몇 개 정도 등록되어 있습니까?
홍사국진술인홍사국
지금 약 230여 개 업체가 있습니다.
신중식신중식위원
04년도에 보면 산림사업이 거의 95%가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작년에 산림사업 총액이 얼마 정도인지 알고 계신가요?
홍사국진술인홍사국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신중식신중식위원
김동욱 상무님, 아세요?
김동욱진술인김동욱
……
신중식신중식위원
됐습니다.
지금 산림사업이 공익적 기능이 많고 또 소유는 사유림이 태반을 차지하는 이중적인 측면이 있기는 있지요. 그런데 230여 개의 법안은 대부분 영리 목적이고 영세한 편인데, 사업 수행의 능력이랄지 경험이랄지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의 산림사업들을 영달하면 집행은 자치단체별로 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지방의 산림조합에서 직접 시행은 안 하지요, 김 상무님?
김동욱진술인김동욱
예, 그렇습니다.
신중식신중식위원
산림사업조합의 경우 법인의 경우 성공적으로 수행한 예를 한 몇 가지만 홍 회장님, 말씀해 주시지요.
홍사국진술인홍사국
저희 산림사업법인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3년도 말 통계로 전체 사업량의 약 95%를, 그중에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심사할 기회가 주어졌다든가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5% 시행된 사업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수행되는가는 저희가 평가를 직접적으로 하지 못해서 정확한 답을 올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산림사업법인들이 시행한 사업이 현재까지 큰 무리 없이, 물론 저희 산림사업법인들의 종사자들이 대부분 산림사업 경험이 있는 자들로 산림토목기술자들이 고용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현 산림조합 수준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봅니다.
신중식신중식위원
혹시 홍 회장님은 산림욕장이나 휴양림을 조성하신 적이 있나요?
홍사국진술인홍사국
저도 산림 공무원 출신입니다. 그래서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조성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신중식신중식위원
지금 산림문화․휴양에관한 법률이 분법화되어서 산림욕장을 조성하고자 할 때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산림청에서 나오신 분이 없는 것 같아서, 김 상무님 좀 아실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전국 산림욕장의 조성 실태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김동욱진술인김동욱
……
신중식신중식위원
제가 휴회 기간 동안에 산림욕장을 몇 군데 다녀왔는데 정부의 보조 내지 융자로 산림욕장이 등산객이랄지 주변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사랑을 받고 있어요. 사용 빈도수가 굉장히 높아 가는데,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산림욕장 조성의 경우 전액 국비 또는 일부 국비, 융자 이것을 오늘은 산림청을 상대로 우리가 진술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김 상무님께서 그 통계를 한번 뽑아 가지고 저한테 전달해 주면……
내일 아침에 우리 소위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내일 아침까지 자료를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우남위원장대리김우남
신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배 위원님 하시지요.
이상배이상배위원
우선 국방부에서 나오셨지요?
대체복무 제도가 의사, 법무, 수의사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지요?
양한승진술인양한승
군경도 있습니다.
이상배이상배위원
이 분들은 전부 장교들이지요?
양한승진술인양한승
예.
이상배이상배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 분야 외에도 17개 분야에서 더 요청하고 있는데, 앞으로 다 들어줄 겁니까? 갈수록 병역 자원은 부족하지 않습니까?
양한승진술인양한승
국방부 방침은 병역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안 들어준다는 방침입니다. 그렇지만 공익수의사 요원이 연간 150명이고 현역 수의장교도 연간 20~3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병역 자원에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공익수의사 역할이 국가적으로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상배이상배위원
국방부에서 책임지고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드리는데, 국방정책, 병역제도 이런 것은 그때그때 사안이 발생하면 수의사의 필요성이 더 늘었다 해서 그것 해 주고, 평소에는 안 된다고 그랬다가 또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전반적으로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고 이런 분명한 것이 있어야지, 그래서 신뢰가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는 국방부도 관계되겠지만 자치단체 관계된 것인데, 만약에 이 제도가 법률로 채택이 되었다 할 때……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공중보건의사는 사람이 많은 데 환자가 많을 테고 도시 주변이나 경기도 일대 이런 데 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가축은 농촌에서 많이 사육되니까 배치 같은 것도 할 때, 앞으로 법이 된다는 전제하에서 농촌 위주로 배치되는 이런 제도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울․경기도 주변에만 있고 소 돼지 닭 이런 가축이 많은 농촌에는 안 간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오늘 진술인으로 나오신 분이 답변하실 수 있는 성질의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정부의 일원이기 때문에 그런 점도 앞으로 대비를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양일석진술인양일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수의사들이 근무하는 영역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자료를 한 부만 가지고 왔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뭐냐 하면 대학에서 4학년 2학기 때 개인별로 실습하는 조를 나누었는데, 아주 다양하게 실습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 안에서도 하고 밖에서도 합니다. 물론 산업동물도 하고 소동물도 하고요.
그런데 현재 체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검역원은 농림부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축위생시험소가 지방자치단체 소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이름이 다 달라요. 그런 쪽에서도 인력이 모자랍니다. 공항, 항만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 올렸듯이 물론 국방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법정 전염병이 한번 발생하기만 하면 국가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있으면 농림부에서 일종의 기동타격대 식으로 그런 쪽에 투입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말씀드리기가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여기에 계시는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들 지역구에도 현재 수의사가 없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쪽에도 기동타격대 식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배이상배위원
기왕 학장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수의사 이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겠지요. 학교에서 수의사 교육을 하는데 요새 보면 수의사가 식량 공급원으로서의 가축인 소, 돼지, 닭 이런 것은 안 하고 전부 강아지만 데리고 노니까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강아지가 애완동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옛날 어른들 말씀이 맞아요. 강아지 털 같은 것이 사람 몸에 들어가면 안 좋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맞습니까?
양일석진술인양일석
예, 사실입니다.
이상배이상배위원
그런데 강아지, 뱀, 악어 새끼…… 애들이 이래 가지고 인성 교육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앞으로 수의과 대학을 졸업하는 학생들은 애완동물을 하지 말고 진짜 산업동물을 많이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양일석진술인양일석
제언 말씀을 하나 더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지난 3월 1일부터 학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산업동물에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면 산업동물 수의사 양성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 보려고 그 고민을 하면서 전국은 아니더라도 몇 군데 돌아다녔습니다.
저희 대학에서는 CEO 한 분씩을 모셔서 학생들에게 특강을 하는데 퓨리나 회장님이 오셨었어요. 제가 이런 고민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리니까 ‘학장님 그러시면 일주일 동안 우리 회사에 보내 주시면 신입사원처럼 교육을 시키겠다, 그리고 하루나 이틀은 현장에 내보내서 학생들의 마인드를 좀 바꾸어 보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러고 저희 교수회에서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4학년 학생들에게 ‘일주일 동안은 퓨리나 사원 교육장에 여러분들을 파견할 테니까 아침에 갈 때는 학교에서 차를 내주겠다’ 그런 정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쪽으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도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학생 하나하나마다 스케줄을 짜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2학기 때 로테이션을 해 가면서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소동물도 하고 대동물도 하고, 사료회사도 가 보고 마사회도 가 보고, 대공원에도 가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려고 그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배이상배위원
지금 뭐든지 기존의 전통이나 가치관이 뒤집어지는 것 같은 인상을 줍니다. 원래 수의사 선생님 하면 소․돼지, 주로 소를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요즘에는 강아지만 하고 그러니까……
주로 강아지 같은 애완동물이 수지가 맞지요?
양일석진술인양일석
사실은 돈을 좇다 보니까 졸업생들이 그런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6년제가 되고부터 그런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제가 산업동물 교육시스템이 되면 이 위원님을 한번 찾아뵙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이상배이상배위원
그다음에 산림법인데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개 개별법으로 있는 것을 통합해서 단일법, 기본법으로 만들기도 하고 단일법으로 되어 있는 것을 분법해서 몇 개의 법을 만들 수도 있는데 어느 것이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객관적으로 답변하실 수 있는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을 보면 보존도 해야 되지만 이용하고 수익을 보는 사람이 완전히 도시 사람이 되어 버렸어요. 산주나 농촌사람은 없어요. 옛날에 농촌사람들은 땔감이나 썼지요.
원래 산림은 산 아닙니까? 산(山)에다가 수풀 림(林) 字거든요? 그런데 요새 산림행정을 보면 주로 도시의 나무입니다. 예를 들면 가로수다, 학교에 담을 헐고 나무를 심는다, 동산 같은 이런 성격이라, 이것은 자치단체의 기본 업무입니다. 산림청은 원래 산의 나무와 숲을 키우고 보호하고 거기에서 국민들이 수익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것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어요.
그리고 또 하나 뒤집어져 있는 것은 산림청은 산불입니다. 도시 화재는 소방서에서 합니다. 엄연히 한계가 있어요.
지난번에 보니까 강원도 동해에 불이 나니까 소방차도 갑디다마는 그래서 도시의 나무는 지방자치단체, 산의 나무는 산림청 이런 행정 구분이 있는데 요새는 이것이 없어지고 숲을 만들고 나무를 심어서 뭐 어쩌고…… 전부 이런 것만 하는데, 산주라든지 이런 사람은 농사짓는 그 자체만으로 환경을 지켜 주고 전통을 이어가고 식량 안보를 해결해 주는 기능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불제 보조금을 줍니다.
그러면 산주한테도 맑은 물을 공급하고 공기도 공급하고 이러면 산을 가진 그 자체로 도움을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제도적으로 법에 도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산림에서 수익을, 전에 산림청장님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과수로는 사과, 배, 포도 이런 것이 있는데 과수 이외에 우리가 보통 과실이라고 생각하는 감, 호두, 잣, 곶감, 대추 이런 것이 있어요. 이것도 분명히 과일인데 산림부산물, 임산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린 임산물은 발전이 안 돼요. 임산물은 전부 중국에서 수입됩니다.
이런 것을 좀더 잘해 나갈 생각은 안 하고 그저 학교에 나무심고, 가로수 어떻게 하고, 심포지엄 하나 하고, 사람들 와서 사진 찍고 신문기사 나고 하니까 이런 데 우리 정부의 관료들이 매력을 느꼈다고 할까, 제가 볼 때는 이상하게 그런 데 치우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제도적으로 잘 되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 산림행정 본래의 역할에 충실했으면 좋겠다…… 임업 여건의 변화? 제가 볼 때는 변화된 것이 없어요. 용어만 변화되었어요. 지속가능발전이다, 과거 권위주의시대 때는 규제 일변도였는데 관리 위주로 해야 되겠다…… 말의 묘술이지.
정말 산림행정을 국가의 기본으로 생각해서 잘해야 되겠다 하는 면에는 생각이 적게 미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세빈진술인김세빈
존경하는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저보다도 산림청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더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임업을 가르치고 학생들을 키워서 배출해야 되는 학교에 있는 저로서도 상당히 답답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은 한정되어 있고 임업이라는 산업이 살아야지 저희들이 키운 학생들이……
이상배이상배위원
교수님, 임학 전공이십니까?
김세빈진술인김세빈
예, 산림자원학과 교수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더 활성화되어야 저희들이 학생을 가르치는데도 굉장히 힘이 날 텐데 그렇지 못해서 굉장히 안타깝기도 합니다.
우선 말씀하신 직불제는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직불제를 우리 산림, 임업에서도 할 수 있도록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꼭 하고 싶고, 산주들도 많이 기대하고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 숲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동안 가로수라든지 도시 내에 있는 산림을 지자체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관리가 이원화되었다고 할까요, 그리고 지방행정조직 축소할 때 맨 먼저 없어진 것이 산림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 숲이라든지 가로수 관리 기능이 많이 약화되어서 이번에 산림청에서 일괄하는 것으로 교통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배이상배위원
그러니까 산을 봐야 되는데 산은 안 보고, 도시 요만한 것만 보다 보니까 산불이 그렇게 계속 나도 모르는 거예요.
김세빈진술인김세빈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산림청에서 하고 있는 일의 상당한 부분은 산에 대한 것입니다. 도시림은 적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배이상배위원
산에 가 있어야 됩니다. 정신이 산에 가 있어야 돼요.
김우남위원장대리김우남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원 위원장님.
김광원김광원위원
저는 오늘 질의를 안 해야 되는데 산림 관계라고 하니까 몇 마디만 하겠습니다.
제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경북의 금릉군수를 했습니다. 거기에 추풍령 식 벌채를 해서 잣나무, 전나무를 심었던 기억이 있고 제일 많이 심었던 것이 밤나무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거기에 단풍나무나 심어서 추풍을 만들어 줄 걸 유실수를 심어서 무용지물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앞으로 산림 경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이상배 위원님 이야기에 몇 가지 부분 전적으로 공감하는 것이 산림청이 관여할 부분은 국유림입니다. 공유림은 자치단체 거예요. 그다음에 사유림에 대해서는 국가가 직불제 등을 통해서 그야말로 인간과 산림의 관계에서 가장 유용하고 효율적인 상태로 관리해 주는 거기에 직불제를 주라 이거예요. 직불제 이름은 환경보전직불제예요. 안 그러면 우수산림경영직불제, 이름이야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산림청장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산림조합중앙회하고 늘 얘기했던 것이 과거 절대녹화 과제를 가지고 산림이 이 단계까지 왔다, 이 단계라면 이제 우리가 산림경영계획을 만들어서, 국가는 국가대로 경영계획을 만들고 자치단체는 이용․보존에 관한 계획을 만들고 무엇을 만들고 하면 법 만들 때마다 한 가지 딱 들어가는 것이 뭔지 압니까? 계획이에요. 전부 계획 만들어 놓는 거야. 계획 만들어 놓고 이것은 그대로 캐비넷에 들어가 버립니다. 다시 꺼내 볼 사람 없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는 계획에 치여서 아무 것도 제대로 할 수 없다 이거예요.
산림 경영이 얼마나 경직되어 있느냐 하면 국유재산관리에서 하는 것을 보면 예를 들어서 산림이 여기에 국유림이 조금 있고 큰 덩어리가 있고 그러면 효율적으로 한 군데 모아서 팔 건 팔고 모을 것은 모으고 해서 효율적인 관리를 해야 하는 데 굉장히 경직되어 있습니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해도 죽어도 못 판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교환․매매가 되었잖아요. 3분의 2 되면 금전으로 정산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할 것과, 산림법을 삼분법으로 쪼개어 놓으면…… 앞으로 지대별로 달라요. 산림청이 획일적으로 가면 남쪽, 중부, 북부 지역의 생태산림이 다 다를 것 아닙니까? 똑같은 태세로 같이 적용시켰을 경우에―물론 전문가가 있으니까 효율적으로 하겠지만―잘못될 수도 있지 않느냐……
제가 시장․군수하면서 산에 나무 심을 때 산림청에서 와서 이것 심어라 저것 심어라 한 적도 없고 따라가지도 않았는데 지금 녹화계획은 산림청이 먼 장래를 내다보면서 산림경영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이상배 위원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가로수 갱신권은 자치단체 고유 권한입니다.
자치단체에도 산림국이 있고 과가 있고 뭐가 있고 다 있습니다. 계획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소위 숲길, 오솔길…… 숲을 만들면 그것을 자치단체가 어떻게 할 것이냐, 잘못 만들어서 서울 도시 숲이나 가로수가 부산하고 똑같다고 그러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주도하고 서울하고 같아야 될 이유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양화하면서 지역 특성을 살리는 일을 해서 가로수 권은 자치단체장에게 맡겨 주되 전혀 엉뚱하게 심으려고 하면 바꿔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들면 영덕에서 병곡 가는 길이 있는데 가로수 없이 옛날에 갈대만 2㎞ 양쪽에 쭉 심었어요. 굉장히 좋은 것이었는데 군수 바뀌니까 갈대를 다 베어 버리고 아주 이상하게 생긴 전나무인가를 심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다시 만들기도 어렵게 생겼는데 어느 누가 저 갈대를 베라고 했느냐, 다양한 개성 있는 얼굴로 가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분법 원칙에는 찬성하면서 산림청이 환경보전직불이든 산림경영직불이든 제도 도입에 과감하게 나서야 된다는 것이고 그러면서 보존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산림조합에 물어볼 수도 없고 김 교수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산림직 인정기술제도 문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김세빈진술인김세빈
그 부분은 5급 이상 몇 년 근무하면 특허청 직원에게 변리사 자격을 주는 것이라든가 세무서 직원들에게 세무사 자격 주듯이 그런 것과 같은 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줄이는 추세라면 줄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로 줄인다면 기존에 기득권 얻은 사람들의 권한만 커질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김광원김광원위원
지금 산림청에 산림공무원이 대충 몇 명이나 됩니까?
조연환산림청장조연환
지금 1600명 정도입니다.
김광원김광원위원
매년 정년이 되는 160명 정도는 말하자면 기술자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필연적으로 업체가 난립이 될 것이고 자격증 부여로 인해 기술이 없는 자들이 업체에 들어가서 마구잡이로 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 주는 것은 경쟁을 시켜서, 시험이 있는 곳에 경쟁력이 자라는 것 아닙니까? 마구잡이로 자격증 주는 것은 신중을 기하는 것이 옳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공익수의사는 국방부하고 다 좋다고 하니까 별 이의가 없는데 병역면제 제도는 있습니까?
예를 들어 황우석 교수 밑에 들어 가서 연구하는 사람에 대해서 군대 안 가도 좋다 이런 것이 있어요?
양일석진술인양일석
없습니다.
김광원김광원위원
그것이 바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오히려 공익수의사로 근무하는 것보다 소위 미래 제2, 제3의 황우석이가 있다면 거기에서 근무하는 경우에 그 사람들은 공익수의사 근무와 똑같은 효과를 갖는 것으로 법이 생각해야 될 때가 아니겠는가, 그런 점에서 혹시 누락되었는지 하는 것에 대한 학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양일석진술인양일석
지금 황우석 교수 연구팀에는 무엇을 원용하느냐 하면 대학원 다닌 후에 산업체에 5년 근무를 하면 병역 근무한 것으로 간주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원 학생들에게 그 제도를 권유는 합니다.
김광원김광원위원
산업체 근무로 대체시켜도 상관없습니까?
양일석진술인양일석
예, 꼭 황우석 연구팀이 아니더라도 석사나 박사 과정을 마친―재학 중에도 가능합니다마는―학생들에게 5년 동안 근무를 하면 병역 복무를 마친 것으로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원용하고 있습니다.
김광원김광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남위원장대리김우남
수고하셨습니다.
이시종 위원님!
이시종이시종위원
산림법 관련해서 산림조합하고 산림법인 양측이 다 나한테 와서 설명을 하는데 이 얘기 들으면 이 양반 얘기가 맞고, 저 얘기 들으면 저 양반 얘기가 맞는 것 같은데 산림법인의 근거 조항이 무슨 법입니까? 산림법인가요?
홍사국진술인홍사국
예, 그렇습니다.
이시종이시종위원
그러면 산림법에서 산림법인을 만들어 놓고 관리를 제대로 안 해 준다 그 말씀이지요? 산림법에서 산림법인도 만들고 산림조합중앙회도 똑같이 만들어 놓고 거들떠도 안 본다 그 얘기인가요?
홍사국진술인홍사국
그런 뜻도 내포돼 있습니다.
이시종이시종위원
산림법인을 만들 당시에 그래도 산림법인을 키우겠다는 취지가 있었을 텐데, 만들어 놓고 내팽개치는 게 아닐 텐데 만들 때의 취지를 김세빈 교수님, 좀 아시나요?
김세빈진술인김세빈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규제완화 차원에서 산림사업을 개방한 것입니다.
이시종이시종위원
몇 년도에 산림법인이 시작된 것입니까?
홍사국진술인홍사국
99년 5월 21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독점 제도를 풀어라, 이렇게 됐습니다.
이시종이시종위원
산림조합중앙회 쪽으로만 모든 권한이 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규제 완화 차원에서…… 그때 당시에는 산림청이나 이런 정부 기관에서는 산림법인을 안 만들려고 했는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약간 압력을 받아서 할 수 없이 집어넣었다 그런 얘기가 되나요?
홍사국진술인홍사국
그런 뜻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시종이시종위원
교수님, 그것이 맞습니까?
김세빈진술인김세빈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시종이시종위원
그러니까 거의 타의에 의해서 출발이 된 것인데 현재 반대로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사업을 산림법인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서 대행케 하거나 위탁해서 시행할 수 있다는 조항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데 이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치단체에 따라서는 산림사업을 100% 다 공개입찰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홍사국진술인홍사국
예, 그렇습니다.
이시종이시종위원
이 조항이 있다고 해서 공개입찰을 못 하는 게 아니고 이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치단체가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산림사업을 100% 다 공개입찰해서 위탁을 안 줄 수도 있는 것이지요?
홍사국진술인홍사국
예, 그렇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지내온 관행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99.9%에 상당하는……
이시종이시종위원
그 얘기는 산림법인이 만들어져서 신뢰를 못 받았기 때문에 100% 공개입찰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다 산림조합 쪽으로 수의계약을 주는 것은 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입장에서 볼 때 산림법인에 대해서는 신뢰가 안 간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잖아요? 법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고……
홍사국진술인홍사국
제 발표문에 그 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선호하는 이유를 아까 네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사유가 뿌리 깊게 한 40년에 걸쳐서……
이시종이시종위원
아이러니컬한 것이 결국 산림직 공무원하다가 산림법인을 만들어서 회사를 운영하면, 지금 성격이 그렇거든요, 산림조합은 산주들끼리 모여서 조합이 만들어진 것이고 산림법인은 주로 전직 산림청 공무원들이 나와서 법인을 만들었으면 보통 일반적으로 관에서 공사 발주할 때 산림직 공무원들이 만든 그 법인에다 밀어 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실질적으로 산림조합 쪽에 위탁관리를 수의계약하고 있는 것을 보면 뭔가 불신이……
아직은 산림법인에 수의계약을 하거나 완전히 공개입찰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것이 있지 않느냐, 그것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지요?
김세빈진술인김세빈
위원님 말씀이 정확한 지적 같습니다.
이시종이시종위원
실질적으로 내 선배가 나가서 법인을 만들었지만 아직은 미덥지가 못 해서 산림조합에다가 주고 있다, 사실은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전부 다 공개입찰에 부쳐서 산림법인이 거의 다 딸 수 있도록 할 수 있는데 현재는 조금 미덥지 못 하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김세빈진술인김세빈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시종이시종위원
그렇다면 지금 중요한 것은 산림법인이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자체 자구 노력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나요?
홍사국진술인홍사국
물론 앞으로 저희들이 자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만……
이시종이시종위원
실력을 쌓아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홍사국진술인홍사국
그렇습니다. 그것도 노력하는 반면, 수주환경이 개선이 돼서 수주가 돼야 회사도 성장하고 자질도 향상되는 것이 보편적인 회사 운영 체계입니다.
지금 교수님은 그것을 긍정적으로 답변했습니다마는 저희가 볼 때는 정부에서 산림조합을 육성한다는 명분이 과거부터 전통적으로 이어져 왔기 때문에 현재 지자체라든가 국가 산림기관에서 산림조합을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산림조합에다가 대폭적으로 사업량을 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시종이시종위원
알겠는데 지금 산림법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만 위탁하여 실행할 수 있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산림사업법인연합회장이 보실 때 대충 어떤 경우를 가정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경우’ 이렇게 보는 것인가요?
홍사국진술인홍사국
제가 그것을 풀어서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사실 일부 기득권을 인정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40년간의 기득권을 한번에 포기하라는 것은 지나친 주장이 아니냐, 그래서 산림 시책상 어떤 시범사업이라든가 꼭 위탁을 해야 될 특별한 경우를 시행령에 명시해서 그 부분은 대행 위탁해서 수의계약으로 가는 것을 굳이 반대하지는 않겠다는 의사입니다.
이시종이시종위원
그와 관련돼 가지고 지도상무께서 하실 말씀은 없습니까?
김동욱진술인김동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라고 해서 꼭 수의계약이 안 된다는 전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계약을 하는데 영리법인이라 하더라도 일정금액 이하라든가 제한은 있지만 거기서도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이시종이시종위원
산림법인에 대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입니까?
김동욱진술인김동욱
예, 물론 개별법에서 대행 위탁이 되어 있다고 그래서 무조건 수의계약이 되는 것이 아니고, 국당법에 보면 계약의 목적이나 성질에 비춰서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이 돼야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개별법에서 대행 위탁이 되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수의계약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시종이시종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수의계약 개념이 산림법인도 수의계약해서 받을 수가 있다 그 얘기예요?
김동욱진술인김동욱
그렇습니다. 계약의 목적이나 성질에 따라서 일정금액 이하는……
홍사국진술인홍사국
현재 법상으로 그것은 소액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이시종이시종위원
소액의 경우에 법인 측에서 수의계약을 받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까?
홍사국진술인홍사국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5% 범위 내에서는 소액도 수의계약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 3000만 원 이상은 전부 공개입찰을 하도록 그 기준이 지방자치단체에 내려가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상당한 사업량을 공개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진술인김동욱
위원님,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시종이시종위원
예.
김동욱진술인김동욱
지금 현행 산림법 제5조4항에 있는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산림사업을 대행 위탁하여 시행한다는 강제조항은 99년도에 임업협동조합을 산림사업 전문기관으로 해서 산림조합으로 전환시키려는 개혁 입법으로서 의원님들께서 정해 주셨습니다. 강제규정이다 보니까 다만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에 의해서 현행 산림법 시행규칙에 사업진입장벽철폐, 진입규제완화 차원에서 산림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법인을 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분법 안에서는 그 강제규정이 임의규정으로 정의되어 있고 영리법인에 대해서는 대행 위탁이 빠져 있는데요, 그것을 가지고 이 법에서 수의계약을 전제로 논한다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상법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으로 건설업자나 이런 사람들도 등록은 할 수 있지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보면 수의계약을 준다거나 대행 위탁을 준다거나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이시종이시종위원
산림법인이 출발할 당시에 타의에 의해서 억지 춘향 격으로 한 것 자체도 좀 문제가 있고 또 산림법에 의해서 산림법인을 이렇게 제한하다 보니까 내가 알고 있기로 이 법인이 아주 영세하거든요. 사실은 99년에 산림법인 만들자고 그랬을 때 차라리 산림법인을 만들지 말고 기존의 건설환경업에 산림분야를 하나 집어넣어 가지고, 만약 산림조합하고 경쟁을 원한다면 차라리 기존의 자본력이 크고 기술력이 있는 환경․조경․건설 이런 업체하고 같이 공개를 해 가지고 그렇게 되면 실력이 많이 향상되고 같이 견줄 수가 있을 텐데 산림법인을 만들 때 너무 제한하다 보니까 왜소해져 가지고 만들어 놓고 제대로 운영도 안 되고 또 같은 법에서 산림조합하고 경쟁관계도 있고 이래서 이 법 자체가 좀 어정쩡한 상태 같아요. 산림법 한 법에 서로 경쟁할 수 있는 두 개 법인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없거든요.
김세빈진술인김세빈
산림조합은 별도로 산림조합법이 있습니다.
이시종이시종위원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산림청 소관이니까 다 같은 저기인데 그런 경우에서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나도 판단을 못 하겠는데 연구 좀 해 보겠지만 뭔가 산림법을 만들어 놓고 제대로 뭐가 안 돼 가지고 문제가 많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이것을 제대로 육성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아니면 그 반대인 것인지 그것도 지금 판단이 안 서 가지고 한번 질의를 해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우남위원장대리김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호 위원님.
이영호이영호위원
이영호 위원입니다.
본 질의에 앞서서 몇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상배 위원님과 김광원 선배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듯이 산림이라는 것이 크게 산을 봐야 되는 것인데 지방분권화가 추진되고 있는 마당에 어떻게 도시 숲 가꾸기까지 나오는지 도대체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데에 본 위원은 초선 의원이지만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바이고 적어도 그래서는 안 된다, 산림까지도 전시행정을 하려는 모습은 너무나 보기 안 좋다, 특히 요즈음 도시에 가다 보면 정원수 조경을 하면서 산에서 소나무 채취하다가 몇백만 원, 몇천만 원에 파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쓰고 있고 그것을 녹색 숲 가꾸기라고 자랑을 하고 있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것이 과연 타당한가요? 교수님, 어떻습니까?
김세빈진술인김세빈
글쎄, 그 부분은 저보다 김재현……
이영호이영호위원
그러면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됐습니다. 그쪽에는 물어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안 여쭈어 보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우리가 숲 가꾸기를 한다고 하면 환경부의 규제일변도하고 산림정책을 어떻게…… 저도 산주고 산림조합원입니다. 아까 임야를 정부 보조를 줘 가지고 하자고 그랬는데 우리 국가 재정이 그렇게까지 넉넉한가 하는 것도 의문이고 또 지금 착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1만 5000달러에 들어섰다고 하니까 과거 선진국들이 1만 5000달러에 들어선 그 시대인 것으로 알고 복지정책을 펴려고 하거나 산림정책을 수행하려 하지 않는가 이런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로 하면 실제 2000불, 3000불에 불과한 나라예요. 2000불, 3000불의 나라에서 도시에다가 1000만 원짜리 소나무 사다 놓고 세금 받아가고 거기에서 서로 사업권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을 산림청이 앞장을 선다, 저는 적어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 주시고 차라리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립공원 등을 농림부 산하가 아니어도 좋아요. 산림청 산하로 가지고 가서 규제와 보존과 함께 수익을 낼 수 있는 기본 구도로 장기 계획을 세우는 것이 낫지 않느냐, 적어도 산림은 100년, 200년의 계획을 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법률안을 보고 나서 부족 부분이 너무 많다, 자료에는 빠져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 중계가 되니까 90% 이상을 봤는데 많은 시사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큰 틀에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기에 보면 1996년도에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인정기술자제도가 도입되기 시작합니다.
물론 문과에서는 이미 법무사제도, 세무사제도 등이 있었지만 이 사람들이 행정을 하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행정을 몰랐을 때 편의를 도모해 주는 법무사, 세무사, 관세사는 그래도 인정을 받을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기술이 위주가 되는 것에서 특히 이제는 자격증이 충분히 도입되고 있고 1996년도에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가장 실책 중의 하나가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인정기술자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세계적으로는 인정을 못 받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저는 여당 의원입니다마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인 제3공화국 시절에는 우리의 기술자제도가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았었어요. 그런데 1996년 인정기술자제도가 나오고 나서는 오히려 기술자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홀대받는, 세계적으로 인정받지 아니하고 국내적으로는 기술자가 남아도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는데 이제 참여정부에 들어서서 인정기술자는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법에서 또 다시 인정기술자를 재고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참여정부 의지하고도 안 맞고 세계적인 추세하고도 안 맞습니다.
지금 산림청 직원들 중에 행정직 말고 나머지 임업직이나 이런 분들 중에 자격증 갖고 있는 비율이 몇 %나 되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대학을 나오고 나면 산업기사 받는 것은 기본이고 5년이고 7년이고 산림청에서 근무를 하든, 법인에서 근무를 하든, 어떻든 기술자 자격을 받을 수 있게 열심히 공부하면 기술자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공무원만 했다고 해서 인정기술자격을 받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공무원하면서도 열심히 공부하면서 자격증을 차근차근 받아나가는 사람이 얼마든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무엇을 얼마나 더 하겠다고, 세계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있는 판에, 더구나 참여정부의 의지가 기술사 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있는 판에 이런 법률이 나와요.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산림조합에 보면 위탁경영을 하고 수의계약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전년 국감에서 나온 것이 꽤 있습니다.
하지만 산림조합의 공익적 기능을 도외시하고 페이퍼 컴퍼니라고 할 수 있는, 서류만 갖고 기술사를 그냥…… 아까 인정 기술사 몇 명 데려다 놓고 그 기능에 맞추어 놓고 했던 것이, 우리가 기술사 자격증을 법적으로 갖게 되면 이중으로 두고 있는 것은 무조건 불법이에요. 이 법에서 논의하지 않아도 돼요. 기사 관련 자격증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여기서 이중으로 제한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자격증 취소되게 되어 있어요. 형사 고발되게 되어 있고……
그런데 그런 회사들을 실제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얼마나 많아요? 휴대폰 하나 가지고 다니면서 그냥 산림 받아 가지고 공사하겠다, 그 얘기예요?
아까 이시종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법이 어찌 되어 있든 지방자치단체장들께서 모든 업자들에게 제대로 자유경쟁을 붙일 수도 있는 시대란 말이에요.
산림청, 국가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기득권을 유지하겠다라는 발상을 아직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법률이 법률소위에 오른다 하더라도 개편을, 제가 법률소위에 안 있다 하더라도 산림법은 좀 들어가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산림청에서는 기본적으로 환경부에 있는 국립공원 지역을 반드시 산림청 산하로 이관시켜야 되겠다 이런 큰 틀에서, 그래서 보존과 함께 산림의 공익적 기능, 그다음에 수익적 기능, 경제성까지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오히려 큰 틀에서 논의되어야만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의사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몇 가지만 올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법제실에다가 가칭 ‘애완동물 등록 또는 관리법’ 해 가지고 의뢰를 해 놓고 있습니다. 거의 다 되어 가지고 의견을 수렴 중에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 좁은 국토에서 4500만이 살고 동물들이 얼마 살고 또 애완동물이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적어도 500만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에서 해양오염론, 환경오염론을 한 11년 강의한 바가 있는데 저는 강의 첫머리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애완동물을 대도시에서 갖고 있는 것은 적어도 환경론자로서의 자격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기반으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수의사 배출 규모가 너무 큰 것이 아닐까요?
양일석진술인양일석
지금 1년에 배출되는 숫자가 한 520~30명쯤 됩니다.
이영호이영호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20~30명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양일석진술인양일석
지금 당장은 문제없지만 2~3년 지나면 좀 많아지는 것으로……
이영호이영호위원
어떻게 개편해야 좋을 것 같습니까?
양일석진술인양일석
사실은 제가 6년제 할 때 실무적인 일을 하면서 많이 쫓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수의학 교육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숫자가 좀 많은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을 제도적으로 통합하는 이런 것이 참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영호이영호위원
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양일석진술인양일석
예,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국립대학이 학과 간에 통합되는 것이 없습니다. 현재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중에 같은 대학끼리 통합한 것은 없고요……
이영호이영호위원
교수님, 하나만 다시요……
그러면 수의사의 적정 배출 인원이 어느 정도면 적정 배출 인원일까요? 사람 수로 정확히 예측하기는 힘들 것입니다마는 대략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요?
양일석진술인양일석
솔직히 말하면 그것은 정말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영호이영호위원
500명 이상일까요, 500명 이하일까요?
양일석진술인양일석
저는 500명도 조금 많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영호이영호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혹시 타 부처에서 수의사 공급을 늘리기 위해 수의사 제도를 두지 않느냐 하는 시각을 갖지 않느냐 이런 쪽이 있는데, 저는 공익수의사를 두는 것을 원칙적으로 찬성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세부적인 운영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까 선배위원님들께서 수의사에 대해 산업동물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동감을 하고 있고, 또 그러한 수의사 이전에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다 농림․수산 또는 동물산업과 장기적인 사업들에 다 관련되신 분들이니까 여론 조성을 위해서라도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없는 시간이지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분권화하면서, 지방자치 하면서 농업기술센터를 전부 지방에다 두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질병이라는 국가가 관리해야 될 것들…… 그러니까 인간의 질병이라는 것은 사람이 말을 하고 의사들이 수없이 많고 공중보건의가 충분히 있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힘들다고 하는데 말도 못하는 짐승들을, 가축들을 관리하는, 또 식량을 생산하는 쪽의 사람들을 전부 다 지방자치단체로 보내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신중식 의원님께서 농업기술센터소장을 국가직으로 환원하는 법률안을 내놨습니다. 이것하고 더불어서 공익수의사 제도가 되어야만 적어도 지방자치단체에서 1차 산업에 관련되어 있는, 이제는 1차 산업뿐만 아니라 4차 산업까지도 연관됩니다마는, 그러한 분야까지 합쳐져서 적어도 서너 명 정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식량산업에 관계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수의사 제도와 함께 종합적인 검토를 한번 다시 해 주면 법률안 안에 몇 개 손질할 곳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쪽의 것들을 좀 더 심사숙고해 주시고요.
양일석진술인양일석
예, 고맙습니다.
이영호이영호위원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산업동물하고 애완동물하고 학생들이 졸업 후에 수의사로 나가는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양일석진술인양일석
한 4~5년 전에는 산업동물 쪽이 많았는데 지금은 애완동물이 훨씬 많습니다.
이영호이영호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가칭 ‘애완동물 등록법’이라든지 ‘관리법’을 만든다면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양일석진술인양일석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법안을 몰라서……
이영호이영호위원
등록하는 법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 서울이라면 등록세를 받고 그것을 공익기능, 산림자원의 육성이나 이런 데 쓸 용도로 재원을 마련할 것인데, 지금 당장 생각은 어떠시나요?
양일석진술인양일석
개원할 때 등록비를 내는 것입니까?
이영호이영호위원
아니지요, 개인이 애완동물을 소유할 때 각자가 등록을 해야지요.
양일석진술인양일석
쉽게 말씀드리면 개를 키우려고 하면 돈을 내는 거요?
이영호이영호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주민등록의 주민세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양일석진술인양일석
그런데 사실 애완동물 쪽이 최근 조금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중산층이 줄기 때문에 개의 숫자는 조금 줄고 있습니다.
이영호이영호위원
그렇다면 하나 거꾸로 여쭈어 보지요.
인간이 지구를 오염시키는 엔트로피지수가 높을까요, 한 10㎏짜리 개가 높을까요? 그것 생각 안 해 보셨나요?
양일석진술인양일석
저는 아직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영호이영호위원
개가 엔트로피지수가 훨씬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남위원장대리김우남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낙성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김낙성김낙성위원
김낙성 위원입니다.
우선 산림 보호에 관해서 한 말씀 드리려고 그럽니다.
아무리 산림법을 3개로 세분화한다 하더라도 산림이 산주에게 소득과 연관이 안 되면 과연 이것이 보호될 것이냐, 그러면 지금 입장으로 볼 때는 국가가 법을 만들어 가지고 산림을 끝까지 보호해 나가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산림법 개정할 때 이런 데 신경을 좀……
아까 직불제도 나오고 했습니다마는, 임산자원으로 조그만 소득과라도 연결되게 해 준다든가, 직불제 문제도 제가 볼 때는 숲 가꾸기를 비롯해서 산림 보호를 위해서 들어가는 모든 예산을 오히려 산주에게 직불제 형식으로 주어서 산림 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현 실정으로 봐서는 산림 보호가 된다고 봅니다.
매년 정부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숲 가꾸기를 비롯해서 산림 보호를 해 오고 있지만 현재 가서 보면 몇 년만 지나면 5년 전에 했는지 10년 전에 했는지 표도 안 납니다.
결국 거기에서 소득이 발생된다고 그러면 산주가 보호하게 될 것이다, 산주의 협조 없이는 산림 보호라는 것이 내가 볼 때는 굉장히 힘든 문제가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김세빈 교수님이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세빈진술인김세빈
굉장히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지금 산림을 관리하는 것이 결코 산주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 모든 작업은 다 산주의 동의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이 없는 것은 우리나라 산악지 자체가 굉장히 험준한 데라서 산주가 사는 데서 직접 소득을 얻기 어려운 실정이고, 또 하나 큰 문제는 우선 나무가 어리고 또 그 어린 나무를 가지고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다고 내 산에서 무엇을 심어 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산주라도 산 인근에 있는 사람들뿐인데 상당히 많은 산들의 경우 부재산주가 많습니다.
김낙성김낙성위원
제가 바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재산주인 경우에도 의무화시키든지 관리하도록 해 주면 인근에 있는 사람들에게 임대를 주든지 해서라도 관리할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산주, 지역주민들의 협조와 참여 없이는 제가 볼 때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자연산 버섯을 가꾸게 해서 소득으로 연결시켜 준다든가 뭐든 해 주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산주들은 전혀 임산자원에 대한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산이 몇 평이다, 이것이 시가로 따지면 얼마다 하는 관념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이지, 산에 아무리 산불이 나도 쳐다도 안 보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신경 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국유림 매각과 관련해서 질의합니다.
국유림 매각은 공공시설 용도에 필요한 경우에 매각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공공시설의 정의에 쉽게 얘기하자면 사립대학도 포함되도록 해 주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 현재 이것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사립학교는 공공시설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데 대학시설을 증축한다든가 필요할 때는 정부가 매각할 수 있는 길을 좀 터 주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세빈진술인김세빈
학교인 입장으로서 그쪽은 좀 도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낙성김낙성위원
그다음에 국유림뿐만 아니라 일반 산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골재 채취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상복구하도록 하는데, 복구비 예치를 하고 그러는데, 현재 전혀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산은 한번 훼손하면 원상복구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골재 채취를 한다든가 이럴 때 작은 산 하나를 아주 없애서 평지를 만들어서 용도 변경을 시켜 준다든가, 아니면 봉우리가 3개 있으면 하나를 자연스럽게 잘라내 가지고 원상복구가 되도록 한다든가 그래야지, 큰 산 귀퉁이 잘라 먹고 원상복구한다고 거기다가 계단식으로 해서 나무 심고 풀 심어 버리면 가물 때 다 죽고 산이 영원히 훼손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원상복구라고 해 가지고 하니 말이지요.
이러고도 산림법에 의해서 산림을 보호하느니 이러는데, 내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 산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원상복구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일단 파먹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고……
그리고 골재 채취하는 사람들, 좀 안된 얘기지만 하다 보면 거의 중간에 부도가 나요. 그러면 도망가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예치한 복구비 가지고 해 봐야 턱도 안 되고, 그러니까 적당히 풀씨 조금 뿌리고 복구했다고 끝나고 마는데 그런 산이 얼마나 많냐 그 얘기예요.
김세빈진술인김세빈
제가 포천 쪽에 한번 가 봤거든요. 그랬더니 계단식으로 해서 아주 복구를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복구하지 말고 너머 산까지 다 사서 깎으면 되지 않느냐 했더니 소유권이 다 다르기 때문에……
김낙성김낙성위원
그러니까 애당초 허가 내줄 때 그런 조건이면 허가를 내주지 말아야 된다 그 얘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허가 내줄 때 그런 조건이 아니면 안 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국유림 같은 데도 보면 대부받아 가지고 거기다가 시설물 지어서 사업하다가 원상복구를 나중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업이 끝까지 잘되었을 때 원상복구지 중간에 부도나든지 하면 그냥 내버리고 도망가는데 누가 이것을 복구할 것입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지금 법만 3개로 나누어 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산림이 제대로 보호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찾아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느 분이 답변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까 존경하는 이상배 위원님이나 이영호 위원님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도시숲 가꾸기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야산도 그렇습니다. 산에 보면 국적 없는 나무가 많다 그거예요. 국적이 우리나라가 아닌 나무, 예를 들면 리기다송이라든가 아무 필요 없는 나무, 벌목하는 데 돈만 들어가지 아무 필요가 없는 나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가로수도 보면 우리나라 국적인 나무보다는 외국에서 수입된 품목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법적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금지를 시킨다든가 특별히 산림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가로수로 가능하게 한다든가 이렇게 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닌가, 좋다고 해서 외국의 수종을 가로수로 심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사무처장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현진술인김재현
여러 위원님들께서 산림청이 왜 도시숲에 이렇게 정책 포커스를 맞추느냐, 그것은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라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본질적으로 모든 것에 다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산림청이 기존 산림지역의 산림정책에 중점을 두어 가면서, 더불어서 왜 지금이 도시숲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될 시점인가에 대해 몇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자체 간의 편차가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해 보더라도 부유한 지자체하고 그렇지 못한 지자체가 도시숲에 대응하는 체제에 있어 아직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 한시적으로라도 산림청이 거기에 관여를 해서 지원해 주어야 될 필요성들이 있지 않은가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지자체 중심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문제점이 행정구역상의 분할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생각할 때는 가로수도 하나의 선형 녹지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녹지축의 형성이 잘 되어야만 생태계의 이동통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더 다양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연결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산림청이 중점적으로 관여를 하게 된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이영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저희가 1만 5000불 수준이라고는 하지만 국민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도 생명의숲에서 도시숲운동을 하면서, 왜 저희들이 도시 숲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하게 되었느냐 하면, 옛날 동화의 피리 부는 소년처럼 우선 관심을 어떻게 끌어낼 것이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국민들이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은 역시 집 옆에 있는 것, 아파트 단지 앞에 있는 것, 그것들조차도 나무가 뭐가 심어져 있고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인지를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자체에 거기에 대한 관리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생각했을 때 먼저 거기에 관심을 갖고 그렇게 되었을 때 점점 실제 산림 지역에 있는 숲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방금 김낙성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정체불명의 외래 수종들이 굉장히 많이 도입된 상황에 있고 그것을 지자체의 현재 수준에서 컨트롤하기에는 한계 상황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도시 숲에 대해서 지금 현 시점에서는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김낙성김낙성위원
수의과대학 학장님께 제가 잘 몰라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합니다.
소가 되었든 돼지가 되었든 질병이 발생되었습니다. 수의사한테 가면 가서 보지도 않고, 놓아 주라고 약하고 주사를 줍니다. 그랬을 때 제가 보기에는 집단적으로 가축질병이 번지기 전에 미리 발견되어서 막을 수 있는 것도, 쉽게 얘기해서 수의사가 가면 왕진료가 너무 비싸니까 소 한 마리 두 마리 주사 놓는 데 1만 3000원~1만 5000원으로 약만 사다가 주사기로 아주머니도 놓고 아무나 놓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며칠 지나서 몇 마리가 문제가 생겨서 와서 사정을 해서 가 보면 이미 늦었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주사나 투약을 하기 전에 한 번 정도는 처음에 수의사가 가서 검진을 하고 그다음에 처방하는 것은 3회가 되었든 5회가 되었든 해 주어야 가축질병이 조기에 예방이 되고 차단이 될 수 있는 것이지, 돈 많이 들어간다고 대개 보면…… 왕진 가자고 해도 가지도 않지만 왕진 가자고도 않습니다. 주사기 약 가지고 가서 자기가 이것이것 얼마씩 몇 그램씩 섞어서 주사 놓으십시오 하면 아주머니도 적당히 섞어서 피부에 주사를 놓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또 저녁 같은 때는 귀찮으니까 전화도 안 받습니다. 돈 몇 푼 되지도 않는데 전화해서 왕진 오라고 하면 가겠어요? 안 가면 인심도 잃고 그러니까, 해만 떨어지면 문 닫고 전화도 안 받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학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일석진술인양일석
송구스럽고,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명심하겠습니다.
제가 학장으로 임명받고 박홍수 장관님께 인사차 들렀습니다. 들러서 드린 말씀이, 제가 산업교육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겠다, 그리고 그 안이 제 나름대로 성립이 되면 장관님 면담 신청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상당히 연관이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그런 것을 위해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제 임기가 그렇게 길지 않아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임기 동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낙성김낙성위원
수의사들이 조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기동성 있게 움직여 주면 우리나라 가축 질병은 조기에 발견되어서 차단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미 한 집에 한 마리부터 시작해서 그 집 전체가 문제가 생겨서 비로소 수의사들이나 행정기관이 가서 조치할 때는 발생만 안 된 것이지 이미 그 동네에 감염될 것은 다 된 것이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짐승이라고 해서 이렇게 안일하게 처방을 해 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수의사들이 정말 도덕적으로나 사명감을 가지고 최소한 이상스럽게 느껴진다고 했을 때는 현장에 가서 상태를 보고 조치할 것은 조치하고 후속으로 치료가 되어야 되지 지금처럼 적당히, 하는 것도 없이 앉아서 어느 정도 섞어서 투약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과연 공수의 아니라 어떤 제도를 시행한다 하더라도 나아질 리가 있겠는가……
양일석진술인양일석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것을 위해서 제가 일본의 제도 같은 것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실정에 어떤 것이 적합한지 연구를 하고 제가 꼭 찾아뵙고 말씀 올릴 때 도와주십시오.
제가 앞으로 그런 쪽으로 한번 스터디를 하겠습니다.
김낙성김낙성위원
학장님, 제가 부탁드리려고 했더니 저한테 부탁을 하시네요.
(웃음)
양일석진술인양일석
안이 되었을 때 제가 한번 찾아뵙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낙성김낙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남위원장대리김우남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을 마치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강기갑 위원님이 오셔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강기갑강기갑위원
죄송합니다.
보좌관한테 이야기를 들으니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훌륭한 질의를 다 상세하게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또 이야기를 하면 아마 중복이 될 것 같으니까 팍 줄이겠습니다.
우선 저도 산림조합원입니다. 그리고 현장에 산지를 가지고 있고, 산림조합의 신용사업이나 재정규모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산림사업법인하고 산림조합 간에 지역 단위에서 사업을, 경상도말로 하면 따는데 상당히 치열한 경쟁관계를 가지고, 이것이 기술 경쟁이나 사업 자체를 충실하게 하기 위한 경쟁관계가 되면 다행인데 유감스럽게도 그런 경쟁보다는 서로 얼마만큼 로비를 잘해 가지고 사업을 많이 따느냐 하는 이런 경쟁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의혹들도 많이 있고, 이것이 딱 소리가 안 나서 그렇지 소리 없는 여러 가지 로비나 비리들이 공공연하게…… 암묵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산림사업의 성공․실패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의의 경쟁관계를 가지게 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법안 내놓은 것을 보면 수의계약을 산림조합만 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해 줌으로 해서 법인의 경쟁 자체를 제한해 버리는 독소 의미가 많이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법인에서도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경쟁 입찰을 하게 될 경우에 산림조합에서 여러 가지 자산상 문제 때문에 거기에 참여할 자격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산림조합중앙회 전체 자산 규모나, 물론 독립된 법인 형태이긴 합니다마는 경쟁 입찰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는지 중앙회 지도상무님께서 답을 해 주시고, 굳이 산림조합에서 경쟁 입찰을 제한하면서까지 산림조합에서 특혜성 있는 수의계약,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동욱진술인김동욱
산림조합은 산림조합법에 의해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비영리 법인입니다. 비영리 법인이 경쟁 입찰에 참여해서 실은 이길 수도 없습니다.
또 현재 전자 입찰이든 경쟁 입찰 속에서 적격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낙찰자를 정해도 사업이행 적격 심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정책자금이라든가 신용사업 예탁금이 있기 때문에 그 예탁금이 전부 부채로 환산이 되어서 부채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적격 심사에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불리한 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강기갑강기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법안심사소위원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런 정도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수의사법이 있는데, 학장님, 지금 공익수의사를 보면 형식적이고 거의 겉치레적인 부분들이 많습니다. 시․군 단위에서 수의사가 처방을 한다거나 예방접종을 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로 제대로 하지 않고 서류만 가지고 하는 것들이 현장에서 실제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익수의사제를 이렇게 도입하는 것은 저는 찬성하고 좋다고 봅니다. 저도 축산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러나 이것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 충실하게 내실 있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좀더 충분한 연구와 대책들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정도로 해서, 제가 주문 형식으로 우선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양일석진술인양일석
예, 알겠습니다.
강기갑강기갑위원
특별히 하실 말씀 있습니까?
양일석진술인양일석
위원님께서 하신 형식적이라는 것은 아마 제가 짐작하건대 현재 있는 공수의를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은 공수의하고는 시스템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명심하겠습니다.
강기갑강기갑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남위원장대리김우남
강기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호 위원님, 2분만.
이영호이영호위원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하는 수 없이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아까 산림청 산하에서 분법을 만들고 있는 것은 전문성을 보다 더 강화하고 법적인 효력을 좀더 높이자,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법집행이 되겠느냐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도 제가 지적했다시피 환경부하고의 업무관계에서 환경부는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인다라는 측면 때문에 우리의 산업을 규제하는 쪽이다, 하지만 산림청은 우리의 지속적인 경영과 함께 우리의 삶을 또한 높일 수 있는 양자를 다 갖출 수 있는 것이 산림청이다, 이런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입법의 취지가 빠져 있지 않느냐, 이런 쪽의 것을 말씀드렸던 것이고.
아까 도시 숲에 있어서는 생명숲가꾸기 국민운동 사무처장께서 설명하셨을 때 행정구역 간의 중복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수종에 대한 문제를 국가적인 통제 아래 두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쪽의 얘기이고, 국가 재정의 불균형한 상태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서 도시 숲 가꾸기가 제대로 되어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다, 이런 것들을 보다 더 낫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 것인가, 한시적이라도 여기에 일부 국가 재정을 투여하겠다, 이렇게만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요.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강제조항들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법률심사소위에서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을 관계자들께서 만들어 주시면 저희 위원들도 거기에 따라서 다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아까 수의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지요.
수의사의 할당에 대한 문제, 예를 들어서 국가고시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낙도 이런 데 와서 일반 공의로 근무했을 때의 폐단, 실제 상존하고 있거든요.
강기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수의제도하고 공익수의사제도하고는 틀리다고 하지만 거의 오십보백보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가 있지 아니하다면 실제 제도가 아무리 좋고 법이 좋더라도 제대로 안 될 것이다, 차제에 법을 제정할 때 그러한 부분까지 포함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우남위원장대리김우남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고견들은 다음에 열릴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 심사 시 적극 반영하여 본 법안이 국민들을 위하는 최선의 법안이 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진술인 여섯 분, 그리고 배석해 주신 관계관과 방청객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법 관련 공청회와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를 마치면서 아울러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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