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국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회의록

제4호

국회사무처

(10시12분 개의)


이미경위원장이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국회(임시회) 제4차 문화관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출판및인쇄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이미경위원장이미경
의사일정 제1항 출판및인쇄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이 법안이 시행하고자 하는 도서정가제에 대하여 찬반양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므로 의견을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법안심의에 있어서 이 법안의 관계자 및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후 심도 있는 법안심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다섯 분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훌륭한 고견을 기대하면서 진술에 들어가기 전에 참석하신 진술인에 대한 소개를 편의상 가나다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한출판문화협회 기획담당상무이신 김인호 바다출판사 대표를 소개합니다.
다음은 소비자시민모임의 김자혜 사무총장입니다.
다음은 한국서점조합연합회의 이창연 회장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온라인서점협의회 회원으로 계시는 조유식 알라딘 대표입니다.
끝으로 문화연대의 최준영 정책실장을 소개합니다.
(진술인 인사)
이상으로 다섯 분의 진술인 소개를 마치고 진술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의 진행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진술인 다섯 분의 의견을 차례로 청취한 다음 위원들께서 질의하시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진술인들께서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가능한 한 10분 이내에 핵심만을 간단하고 명료하게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인호 바다출판사 대표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진술인김인호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바다출판사 대표 김인호입니다. 그리고 공적으로 맡고 있는 일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대표성이 있는 출판사들의 대표단체인 대한출판문화협회에서 기획담당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도서정가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서정가제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의 문제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자료는, 공청회에 나눠 드린 자료가 양이 많아서 별도의 페이퍼가 위원님들 앞에 있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서정가제가 시중에서 논점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약간 이 부분에서 문제제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도서정가제가 단순히 온라인서점 대 오프라인서점의 이해관계의 대립 또는 마켓세어의 대립 이런 식으로 인식되고 있는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도서정가제는 가격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당연히 첨예하게 유통망을 중심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지만 저작자, 출판사, 유통망, 소비자까지 연결되는 출판의 전 사이클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굉장히 중요한 고리가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유통망에서 출판사들의 자기 시장의 점유율 싸움의 문제가 아니라 출판산업 전체 구조의 문제에서 도서정가제 문제를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서정가제가 옳은가, 그른가 또는 효율적인가, 그렇지 않은가, 도서정가제가 한국사회에서 시행될 때 어떤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하는가라는 관점에서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단순히 가격의 문제가 아니고 출판저작물이 계속 안정적으로 보호되고 계속 재생산될 수 있는 시스템을 출판산업이 구축하는 데 도서정가제가 좋은가 그렇지 않은가, 효율적인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관점을 하나 설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출판산업의 각 주체들이 있습니다. 저작자에서부터 서점 그리고 마지막 소비자 단계까지 있는데 이 전체 출판의 부가가치 사이클에서 출판산업이 같이 진흥되고 상생할 수 있는 관점인가, 도서정가제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시 정가의 문제는 가격과 뗄 수가 없기 때문에 소비자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소비자들은 당연히 싼 것을 찾게 됩니다. 그것은 소비자의 권리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소비자의 이익이라는 것을 가격이라는 지나치게 단순한 것으로 환원시키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책의 특성상,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원하는 책을 원하는 곳에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가 하는 3가지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소비자의 이익이라는 관점을 포괄적으로 봐야 될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출판산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려서부터 책을 보기 때문에 책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출판의 산업적 특성을 잠깐만 원론적이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이 공공재냐, 산업재냐 하는 것이 도서정가제에서도 굉장히 관건인데 당연히 책은 우리가 돈 주고 사기 때문에 산업재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특수한 형태의 산업재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공도서관을 짓는다거나 학교도서관, 대학도서관을 많이 짓는 것은 법안으로도 올리고 사회적인 캠페인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상 어떤 특정한 하나의 상품을 이렇게 공공재적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큰 도서관을 짓고 거기에 특정한 상품을 사서 모아 놓고 사람들한테 와서 보라고 캠페인하고 강요하는 상품은 책이 유일합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책의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인데요, 책은 결국 인류가 발명한 물건들 중에서 개인의 단순한 소비재 수준이 아니라 우리들이 갖고 있는 모든 지식정보를 우리 당대 또는 후대에 전달해 주어야 하는, 그것이 단지 당대에는 100권만 필요하더라도, 200권만 필요하더라도 후대에 어떻게 쓸모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전달해야 하는 역사적인 소명이 있는 매체입니다. 책의 역사성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출판이 그렇게 발달해 왔기 때문에 산업적 특성도 다른 사업하고 다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출판 통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우리나라의 신간 종수가 연간 6만 종 정도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종이 나오는데 이것을 발행하는 출판사들은 실질적으로 평균인원이 7, 8명 정도 될 만큼 아주 작은 규모에서 만듭니다.
그러니까 대형자본이 대형출판사를 만들어서 다양한 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작은 출판사들이 각각의 개성과 나름대로의 철학과 상업적 관을 가지고서 만들어 낸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러한 출판산업이 굉장히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당장 나타나는 현상만 해도 중소형서점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몇 년 사이에 50% 정도가 줄었다는 것이 서점연합회의 통계이고, 또 온라인서점은 몇 년 사이에 IT 붐을 타고 급격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작년만 해도 3000억이 넘는 시장규모를 형성했습니다. 이것은 전체 출판시장의 15% 정도가 된다고 추계가 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굉장히 급격한 성장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소형서점이 몰락하는 것하고 비례해서 중대형서점들, 특히 대형서점들이 더 대형화되고 체인화되고 또 할인양판점 중심의 새로운 판매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출판유통의 변화환경이 도서정가제 하나 때문에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큰 산업사이클이 있고 문화적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정가제가 이 부분에서 어떤 기여를 하느냐, 어떤 나쁜 역할을 하느냐, 또는 순기능을 하느냐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앞으로 논의되는 모든 것들이 도서정가제에 의해서 촉발된 것은 아니지만, 모든 것을 정가로 환원할 수도 없지만 정가를 빼놓고는 산업의 변화논리를 설명할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출판사를 하다 보니까 다니면 많은 분들이 이런 것을 여쭈어 보십니다. ‘몇 부나 팔면 이익이 남습니까?’, ‘손익분기가 몇 부입니까?’ 이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도서의 가격 구조를 준비해 봤는데요, 왼쪽 것은 실제로 시중에 나와 있는 특정한 책입니다. ‘출판개론’이라고 하는 책 한 권의 원가를 그 책에서 인용된 것을 그대로 옮긴 것이고 오른쪽은 ‘출판 마케팅 입문’이라고 하는 출판계의 전문서에서 각 쇄별, 그러니까 한 번 찍느냐, 두 번 찍느냐, 세 번 찍느냐에 따라서 원가구조가 어떻게 변하는가를 보여 주는 그림입니다. 잘 안 보여서 죄송스러운데요, 기본적으로 책의 가격을 출판사가 어떻게 매기는가 하는 것을 이해할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실제 1만 7000원짜리 책인데요, 보통 유통마진을 30% 정도로 봅니다. 1만 원짜리 책을 예를 들면 서점에 7000원 정도에 내보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책의 종류나 성격에 따라서 차이가 있어서 거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10% 정도의 가감이 있습니다.
요즈음은 유통마진이 점점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는 유통마진이 50%까지도 가고 있고 평균적으로 보면 유통마진이 지금은 40% 쪽에 근접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판사의 출고가격이 보통 70%를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10% 정도 해서 60~80% 정도로 형성됩니다. 직접제작비의 제작원가가 40%, 나머지 경비가 20% 정도 들고, 출판사 마진을 보통 10% 정도로 봅니다.
이것은 학술서인 경우인데 초쇄가 완전히 팔리고 완전히 100% 수금이 되었다라고 전제할 때 이론적인 가격치가 됩니다. 대개 출판사가 10% 마진이고, 여기서 조금 눈여겨 봐 주시면 좋겠는 것이 인세, 원고료로 특별한 경우가 아닌 경우는 보통 원가의 10%를 씁니다. 그런데 이 10%는 정가의 10%이기 때문에 실제로 출판사가 출고하는 가격, 1만 원짜리라면 1만 원에 출고하는 것이 아니라 6000~7000원에 출고합니다. 그래서 보통 70%로 출고한다고 볼 때는 실제 원가구조에서는 15% 정도의 부담이 됩니다.
유통마진 부분을 출판산업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교보문고나 영풍이나 중소형서점에 가시면 책들이 많이 깔려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것을 출판사가 그 서점에 판 것으로 이해하십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요.
출판계의 아주 오랜 관행이고 역사성 있는 위탁임치계약이라는 것을 보통 합니다. 계약서가 있는 경우든 없는 경우든 거의 그렇게 움직이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교보문고에 있는 많은 책들이 바다출판사가 교보문고에 판 것이 아니고 거기에 진열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판매된 만큼만 저희가 대금을 회수해 오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보통 위탁임치계약을 맺습니다.
이 책인 경우 1만 7000원에 소비자가 샀다고 하면 교보문고가 저한테 여기서 30%를 빼고 사 간 다음에 자기 마진을 붙이는 방식이 아니고 저희는 책을 일단 무상으로 줍니다. 그리고 판매된 만큼 그쪽 마진, 적정마진, 30%든 40%든 그쪽이 매장을 빌려주고 홍보활동을 해 주는 대가로 마진 부분을 나중에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진을 유통업체들이 확보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도서정가제가 무너졌을 때 왜 여러 가지 산업적 구조변화가 오는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출판사가 몇 부나 팔리면 남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표도 있지만 저희가 통계를 내본 것으로는 초판에서는 안 남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재쇄를 찍는 책의 비율이 한 25% 정도 되고요, 나머지 75% 정도는 통계상 재판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전혀 남지 않는 책이 75% 정도 된다는 게 지금 출판 현실입니다.
그리고 정가제가 없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위탁판매에서 유통마진의 버블 부분이 없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정가제가 없는 완전자율경쟁시장에서는 각 서점, 온라인서점이 무한할인경쟁, 가격경쟁을 필연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소비자에게 이익인가 실인가가 문제인데 그 부분을 유통업체들이 항구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무한할인경쟁 속에서는 당연히 그 압박이 출판사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아까 원가구조를 보셨지만 출판사들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원가구조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결국 명목가격을 올려서 유통망의 강한 압력을 방어하게 돼 있고요, 또 무한경쟁 속에서는 유통업체 자체도 마진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중소형서점들은 100% 망하게 돼 있습니다. 매출도 적은데 거기서 책 한 권 팔아서 몇 백 원 남아 가지고는 도저히 사업을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대형서점들하고 대형온라인서점도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주 규모가 큰 온라인서점 한두 개 정도만 살고 그러면 굉장한 시장독과점 현상이 생깁니다. 그 바잉파워(buying power)가 결국은 출판산업 자체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칠 확률이 큽니다.
출판사들은 원가구조를 아까 보셨지만 직접비에서는 내릴 부분이 없고요 간접비에서도 손댈 부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저작자 시장, 출판사의 출고가 기준으로 15%인데 정가가 없어지면 인세율의 산정기준이 없어집니다. 지금은 정가라는 것을 서로 신뢰하기 때문에, 여기 위원님들 중에도 책을 내 보신 분들이 많이 보이는데 그것을 기준으로 우리가 믿고 하는데 명목가격이 올라가면 저자의 인세율에 대해서 흥정과 협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것은 미국이나 영국 시장과 같이 도서정가제가 없는 나라에서는 당연한 것으로 벌어지지만 결국은 힘이 약한 저자들이 설 땅이 없어지는 현상을 갖고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작자 시장이 상당히 위축될 것이다, 도서정가제를 평가하는 원칙 중에서 출판의 종 다양성을 도서정가제가 지키는 일정한 순기능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정가제가 없을 때 유통망을 독과점화하고 일부 출판사들, 마케팅 비용을 지불할 수 있고 대형 유통망에 대항할 수 있는 출판사들은 훨씬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균인원이 7.8명밖에 되지 않는 영세한 대부분의 출판사들은 이 유통망을 지킬 수 없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장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10분 안에 말씀을 마쳐 달라는 게 익숙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 진술인들께서도, 여기 시간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면서 해 주시고 시간 안에 못 마치셔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시간에 보충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괘념치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혜진술인김자혜
도서정가제가 결국은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소비자 문제라고 하는 인식하에서 여러 입장을 좀 정리를 해 봤고, 정말 소비자가 원하고 소비자에게 이득이 되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나름대로 정리를 해 봤습니다.
지금 출판업계라든지 서점업계에서는 이것이 마치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싸움이나 갈등으로 비쳐진다고 하는데 역시 소비자들도 그 부분에서는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두 개 다 살려야 된다, 출판업도 살려야 되고 인터넷도 살려야 되고 일반서점도 살려야 되고 동네서점도 살려야 된다고 하는, 여러 개를 두루 아우를 수 있는 출판및인쇄진흥법 개정안이 돼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입장에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소비자들에게는 현재 8대 권리가 있고 그중에 알권리하고 선택할 권리가 제일 으뜸인데, 소비자들이 책을 선택할 적에 품질과 가격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내용을 보고 가격을 지불하고 구입을 하는데 현재 모든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물건은 다 자율로 가격이 책정되고 있고 심지어 아파트 분양가격까지도 자율로 책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책값만은 도서정가제로 묶여 있는데 이 부분은 거의 대부분 소비자들도 인정합니다. 왜냐? 결국 다 얘기했듯이 책이라고 하는 것이, 출판이라고 하는 것이 그 나라의 문화요 공공재이기 때문에 도서정가제의 도입을 인정하고 받아들였던 것은 우리가 출판업과 서점을 살리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유통질서가 바로잡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소비자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서정가제의 첫 출발점의 의의는 소비자도 살리고 출판업이나 온․오프라인서점 모두 다 고려했던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시행 2년이 지난 오늘날 모두가 도서정가제가 문제가 있다, 온․오프라인서점들의 불황의 원인이 마치 이 도서정가제에 있는 것으로 비난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온․오프라인서점 간의 가격경쟁이라든지 갈등이 심해져서 이제 중소서점이 설 자리가 없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이런 현상에 대해서 소비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느냐? 이제 소비자들도 굉장히 많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독서계층이 양극화되어 있어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층하고 그렇지 못한 층의 반응이 역시 달리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인터넷의 등장은 사실은 소비자들의 구매 패턴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인터넷서점을 이용하고 있는 네티즌들에게 상당한 편리함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서점을 운영했던 홍익문고 대표의 ‘온․오프라인서점이 함께 사는 길’이라고 하는 글을 보고 상당히 가슴에 와 닿았었습니다. 도서정가제의 원래의 취지가 유명무실해지고 중소서점이 그것으로 인해서 도산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우울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문제의 핵심은, 과연 인터넷서점 때문에 중소서점이 와해되고 무너지느냐라고 하는 것은 다시 검토를 해 봐야지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반서점의 경우 출판된 지 1년 미만의 책을 할인판매하면 벌금을 물고 인터넷서점도 10% 내에서만 할인판매가 가능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인터넷서점들이 10%의 마일리지와 10%의 경품행사를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인해서 결국 30%의 할인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인터넷의 지나친 할인경쟁으로 중소 규모의 일반서점이 사라지고 있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인터넷서점 역시 이렇게 30% 이상 할인판매를 해서 생긴 적자를 어떻게 감당하고 어떻게 운영을 해 나갈지, 사실은 이런 저런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알게 모르게 전가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와서 김인호 진술인으로부터 책 가격이 어떻게 결정이 되고 유통과정에서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제가 처음 접했습니다. 사실 대학생들조차도 비싼 책을 구입하기보다도 필요한 부분을 복사해서 이용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의 도서가격, 거품 있습니다. 그래서 거품가격을 미리 염두에 두고 도서가격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의문이 소비자들 사이에 있습니다. 도서정가제의 허점을 이용해 할인경쟁을 계속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반문해 보고 싶습니다.
지금 온라인이라든지 오프라인의 판매 방식이 이미 소비자들 사이에 넓게 퍼져 있고 서적구매 패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넓혀 준다면 인터넷서점도 일반서점도 모두 다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소비자들이, 물론 소비자들도 지금의 도서정가제로 인해서 중소서점이 문을 닫고 거품가격의 형성으로 출판업계의 공동화 현상을 가져오게 하는 인터넷서점의 지나친 할인경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온․오프라인 두 가지 유형의 서점이 함께 윈윈해야 되고 두 개 다 있어야지 됩니다. 그러면 당장의 눈앞의 이익 때문에 출판업계하고 온라인․오프라인서점들이 서로 갈등만 일으키고, 가운데에 소비자를 놔두고 서로가 소비자들을 보호하고 소비자 이득이 되는 쪽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정말 투명하게 다 펼쳐 놓고 어느 것이 더 소비자를 위하는 것이냐, 소비자에게 이익이 돌아오는 것이 어느 것이냐라고 하는 데에는 좀더 투명하게 모든 것을 다 밝혀 줄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미경 위원장, 우상호 간사와 사회교대)
2003년도에 도서정가제를 만들어 낼 때에도 사실은 다 살리기 위해서 이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상정된 출판및인쇄진흥법 개정안을 보면 온․오프라인의 서점과 인터넷서점과의 갈등을 좀더 부채질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 듯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제가 세 가지 정도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금 서점 판매와 인터넷 판매에서 정가제 적용 원칙을 다르게 만들어서 서점은 할인이 안 되지만 인터넷은 할인이 된다, 할인이 되는 것을 보면 도서가격의 거품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서점이나 인터넷이나 모두 10% 할인 가능성을 열어두는 쪽이 소비자들에게는 더욱 유리한 것이 아니냐? 물론 서점이나 인터넷서점이 반대할 것을 예견합니다마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둘 다 10%의 할인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더 낫겠다. 왜냐? 현재의 가격이 거품이기 때문에.
현행법에서 10% 할인에 누적점수나 경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표현 때문에 인터넷서점들이 실제로는 30%에 가까운 할인경쟁을 하는 것에 대해 원성을 사고 있는데 이것에 상당히 길들여져 있는 네티즌들의 항의가 상당합니다. 예를 들면 모든 판매 방식에서 마일리지나 경품 제공에 길들여져 있는 소비자들에게 이제 와서 완전한 도서정가제로 할인 없다, 마일리지도 없다 이렇게 될 경우에 젊은 네티즌들의 항의가 불 보듯 예견됩니다.
그래서 출판계는 스스로 도서의 거품가격을 제거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도서가격의 안정화와 도서 유통의 질서 확립을 위해서 출판업은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제가 외국에 나가 보면 휴양지에서도 기차에서도 책을 보는 시민들의 모습이 참 부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독서 인구의 확대를 통해서 출판업계와 서점업계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강구돼야지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현재 법이 운영되는 과정에 있어서 과태료가 300만 원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조항에 걸려서 과태료를 지불한 사례가 과연 몇 건이나 있는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30%가 안 된다고 한다면 할인을 하고 있는 위법한 것을 사실은 과태료로 처벌하는…… 법조문이 사문화되지 않게 제대로 강력하게 적용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출판업자나 도매상들이 도서정가제를 지키지 않으면 이것도 강력하게 처벌의 대상이 돼야지 된다, 판매한 사람만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여러 출판업과 서점, 인터넷서점을 다 살리고 소비자에게도 도움이 되는 입장에서 개정안이 검토되고 만들어졌으면 싶다는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우상호위원장대리우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연 한국서점조합연합회 회장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연진술인이창연
한국서점연합회 회장 이창연입니다.
오늘 문화관광위 상임위 공청회에 참여하면서 처녀가 시집가는 전날 저녁의 마음으로 어제 저녁 많은 고뇌와 고민을 해 봤습니다.
국회 문화관광위 상임위원회의 역할이라는 것은 우리 국민이나 위원님들이나 잘 아실 겁니다. 어떻게 하면 문화관광 진흥을 더 활발히 할 것인가 또 문화정책 방향을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고민하실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저는 15대 국회부터 정기간행물에 관한 정가제 유지 법률안을 직접 제출한 당사자이기도 하고, 16대에 출판및인쇄진흥법을 제정할 당시에도 저는 선두에 서서 책이라는 상품은 일반 공산품과 다른 지적소유물로서 인정받아야 되고, 인정받으려는 첫 번째의 목적은 가격을 정가로 판매하는 것이 책의 자존심이고 책을 쓰는 사람의 자존심이고 책을 만들고 파는 사람들의 자존심이다 그래서 선비정신을 저는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16대 국회에 들어서 문화관광위 위원님들이 이 법을 제정한 것은 대단히 전무후무한 일이라고 저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출판및인쇄진흥법에서의 핵심은 책을 어떻게 판매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책을 어떻게 판매할 것인가 하는 룰이 정해지지 않으면 유통과정에서의 그 난맥상이라는 것은 소매업이나 생산자나 글을 쓰는 저자나 만들 수 있고 쓸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이…… 책을 어떻게 판매할 것인가 하는 룰을 만드는 것이 콘텐츠의 1호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독서운동이나 유통 과정의 핵심을 짚어가는 것은 차후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16대 국회에서 출판및인쇄진흥법에서의 정가제 행위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지고도 소위나 문화관광위에서 많은 고뇌와 고심을 한 끝에, 업계에서 제출한 출판및인쇄진흥법안을 상임위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논쟁이 많이 붙었습니다.
여기서 우리 17대 국회의원님들이 첫 번째로 간과해서는 안 될 사항이 뭐냐 하면, 왜 2년 정도 남아 있는 이 출판및인쇄진흥법의 개정법률안을 지금 벌써 제출하느냐 하는 의문점을 달고 있는 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16대 당시 국회 문화관광위에서는 우리 업계에서 제출한 그 안에 대해서 자구수정을 빼고는 전폭적으로 업계의 요청을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이 도서정가제의 가장 반대 입장에 서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사소위의 위원님들이 모여서 정가제 법률안이 상임위에서 통과됐는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고심을 하면서 처리한 과정이 뭐냐? 업계가 합의했다고 하지만 합의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온라인서점을 어떻게 할 것인가, 1년 미만의 도서를 10% 할인을 하고 오프라인은 100% 정가제를 지키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10%의 할인이라는 것은 마일리지, 경품 또 쿠폰 등등의 소비자에게 줄 수 있는 모든 경제상의 이익을 10% 안에 포함해 가지고 10%를 할인한다고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그 법에 10% 할인 규정을 담고 단서조항을 붙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행세칙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가자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프라인업계나 출판업계가 온라인이 10% 할인할 수 있다는 혜택을 부여하는데, 지금 온라인서점의 10% 할인은 법에서 규정하고 마일리지는 20% 할 수 있고 10% 경품을 줄 수 있고 쿠폰을 10% 줄 수 있고 배송료를 10% 부담하면서 50%의 할인을 하는 것 같은 경제상의 이익을 소비자에게 주면서 과연 서점 유통업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 어느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고 어떤 자료에도 그것은 생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17대에서 출판및인쇄진흥법에서의 모순을 제거하는데 다음과 같은 것을 제거하자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온․오프라인의 판매 방식은 어떠한 방식이 됐든 동일한 판매 방식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로 3년째에 가서는 실용도서를 배제하자고 공정거래고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딱히 어떤 것이 실용도서이고 어떤 것이 전문서적이다 하는 것이 정확히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3년 있다가는 실용도서 배제하고 4년 있다가는 초등물을 배제하자, 또 5년 한시법으로서 5년 있다가는 법을 아예 없애 버리자, 그래서 5년 한시법으로 폐기법이 돼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얘기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판및인쇄진흥법은 특별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가제를 어떻게 하면 덜 훼손할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접근된 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공정거래법 제29조2항이 출판및인쇄진흥법 제22조2항에 걸쳐져 있습니다. 과연 공정위나 또 이 법을 집행하는 문화관광위나 정부부처에서는 이 정가제를 하자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업계의 성화에 못 이겨서 정가제를 이렇게 하자고 말만 했을 뿐인지 저는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7대 문화관광위 위원님들은 왜 업계가 모두 다 윈윈할 수 없다고 하는 출판및인쇄진흥법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사려 깊게 보시고 출판및인쇄진흥법에서의 모순을 제거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저는 26년 동안 서점을 하면서…… 제가 처음 80년도에 서점을 했는데 그때 막 책을 정가판매로서 하자 해서 공정거래법 제29조제2항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작물에 한해서는 정가제를 지킬 수 있다 하는 룰로서 재판매가격유지계약 시행을 하고 있는 단계였습니다.
80년대 중반 들어서서 우리 서점학계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변화냐, 서점이 6000개, 80년대 말에는 7000여 개의 서점이 전국 방방곡곡에 산재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정가제의 역기능이 아니라 정가제의 순기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출판의 종수는 대단히 많이 나오게 되고 출판의 다양성이 보장되는 그런 제도다 하는 순기능들이 나왔습니다.
서점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공립도서관―저는 한 440개 되는 줄 알았더니 어제 아침에 조사해 보니 487개의 국․공립도서관이 있습니다―의 예산은 미국 하버드대학의 도서구입비 예산보다 더 적은 예산이 편성되고 있고 집행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7000여 서점들이 그런 열악한 도서관의 현실을 메워가는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서점을 거리의 도서관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도산 안창호 선생은 서점의 역할을 대학 몇 개의 역할보다 더 지대하게 크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판매방식이 달라지는 매체들이 생기면서 서점의 숫자는 근 4년 동안에 3000여개가 줄어들었다 하는 것은 국회 문화관광위 위원님들이나 정부가 관심 있게 짚어봐야 될 대목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97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종로서적이 부도가 났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문화를 생각하고 서점이나 출판 진흥을 하겠다고 하는 입장에 서 있는 분이면 정말로 애석한 일이고 왜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사려 깊게 짚어보아야 될 대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종로서적이 부도난 그 이후의 과정을 보면 그 어느 누구도 관심 있게 보신 분이 없다 하는 측면에서 저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대 의원님들은 EU 국가공동체가 정가제를 하는 나라가 많고 유럽의 문화강국이 왜 법률로써 규정을 해 가지고 책을 정가로 판매하자고 하는 것인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입니다. 저는 그 중심에 언어문화적 측면이 가장 강하게 중심잡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출판의 문화나 다른 다양한 콘텐츠의 문화는 대한민국의 한글이 없어지면 그 정체성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글 보전 또 한글 발전 이런 측면에서 우리 언어를 좀더 강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모델을 만드는 데 정가제는 그 순기능을 할 것이다 저는 감히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상호위원장대리우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유식 알라딘 대표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유식진술인조유식
여기 별로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마는 도서정가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12만 5000명의 서명과 8만 5000명의 찬성 투표자들의 명단과 인적사항이 적혀 있습니다.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무려 21만 명에 달하는 분들이 도서정가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사를 표명하신 것은 단지 싼 게 좋다 이런 차원의 의사 표명이 아니라 그동안 인터넷서점을 사용하면서 인터넷서점이 여러 가지 면에서 이미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사회적 기관이 되었고 이러한 인터넷서점이 이제 갑자기 없어져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 하는 다급한 마음을 표현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이것을 갖고 왔고 이따가 위원장님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서정가제가 실현되면 누구에게 도움 되는 것이 있는가, 온라인서점에게 큰 피해가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데 다른 출판유통 관계자들에게는 도움이 되는가, 첫 번째로 가장 관심 있는 것이 소형서점들입니다. 소형서점은 아시다시피 이미 여러 해 전부터 그 수가 급격히 감소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인터넷서점이 이 땅에 생기기 이전부터 소형서점은 그 숫자가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형서점 매출의 5 내지 7할이 잡지와 중고생 참고서입니다. 흔히 생각하는 인문․사회의 단행본은 그 비중이 대단히 적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서점에서는 그 특성상 잡지가 잘 안 팔리겠지요. 또 중고생들은 결제수단이 별로 없기 때문에 중고생 참고서도 온라인서점의 비중이 별로 크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똑같은 서점이지만 온라인서점과 소형서점은 시장이 다릅니다. 물론 겹치는 부분도 있지요.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서점의 성장이 소형서점의 몰락과 전혀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면 그 원인이 10개라면 저는 1개 정도라고 생각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똑같은 서점이지만 시장이 다름으로 인하여 원인을 다른 데서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원인이 무엇인가, 인터넷서점이나 대형서점에서 판매하는 도서 종수의 오직 4%만을 소형서점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인데요. 소형서점이라는 것은 면적이 대단히 작습니다. 그런데 최근 갈수록 다품종 소량생산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좋은 책들이 많이 나오고 그 책들을 다 진열하고 판매할 수 있는 것이 서점의 중요한 기능이 됐습니다. 구색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나 소형서점은 진열할 수 있는 한계로 인해서, 또 중고생들이 하다못해 참고서를 살 때에도 이제는 갈수록 학교 앞의 서점을 가지 않고 지역의 중형서점을 갑니다.
이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소형서점이 몰락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려서 지금 정가제를 실시한다고 해서 소형서점이 살아날 것인가, 최소한 숫자 감소하는 추세가 멈출 것인가,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정가제로 해서 출판사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 있는가, 인터넷서점들이 할인판매를 하는데 만약에 출판사들한테 책을 싸게 받아서 할인판매를 했다고 한다면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러나 대한민국의 유통구조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대형서점이건 소형서점이건 온라인서점이건 전부 동일한 유통 관행을 따르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정가의 70%에 판매되는 소매상에게 공급되는 책이라고 한다면 이 책을 우리가 반품하지 않을 테니까―매절이라고 하지요―50부 이상 사겠다고 하면 거기에서 5 내지 10% 정도 더 깎아줍니다. 만약에 우리는 100부를 사겠다, 또는 1000부를 매절하지 않고 사겠다고 하면 또 더 깎아줍니다. 이것은 온라인서점이기 때문에 깎아준다, 그렇지 않습니다. 대형서점이나 국내 파워가 있는 서점에게는 동일하게 전부 다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소형서점은 상대적으로 구매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을 못하는 것이고 온라인서점은 상대적으로 그런 구매력 파워를 점점 갖춰왔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지 온라인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 중요한가 하면 출판사 입장에서 볼 때 온라인에게 팔거나 오프라인에게 팔거나 아무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많이 파는가 적게 파는가만 마진에 영향을 주지 온라인에게 파는가 오프라인에 파는가는 마진에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즉 출판사 입장에서는 책의 총 판매량이 줄어들면 그로 인한 손해는 있을지언정 정가제가 되어서 얻는 득이 없다는 것이지요.
세 번째로 그러면 저자에게 어떤 이득이 있는가, 저자도 마찬가지로 아시다시피 판매 정가의 10%를 인세로 받습니다. 그러면 책이 중간에 70%로 판매가 되건 80%로 판매가 되건 그것은 저자와는 아무 상관이 없고 저자에게는 역시 오로지 책이 얼마나 많이 팔리는가 이게 중요할 뿐이지요. 그래서 정가제가 되어서 판매량이 줄어든다면 역시 저자에게도 손해가 되는 일이지 절대로 이익이 되는 일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 그러면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는가, 당연히 소비자에게 해가 되지요. 그러나 단 하나 정가제가 되면 명목가격이 인상한다 이러한 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것은 이론이지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책이 비싸면 사람들이 덜 사지요. 출판사 사장님들이 책값을 정할 때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책값을 정합니다. 조금 비싸면 덜 팔릴 것 같고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을 해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2003년에 저희 알라딘에서 판매된 모든 책의 평균 정가는 1권당 1만 779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 5월 현재는 1만 1260원입니다. 지난 1년 5개월 사이에 2.9%의 명목가격이 상승했어요. 같은 기간 동안에 소비자물가는 얼마나 상승했는가 하면 약 3.4%가 상승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2004년 이후―도서정가제가 실시된 이후이지요―, 명목가격 인상이 있다고 주장되는 그 이후인데 실제로 그동안에 책값의 인상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훨씬 못 미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완전정가제가 실행되면 정말 인터넷서점이 큰 타격을 입는가, 완전정가제가 지금 제출된 대로 시행이 된다면 온라인서점은 저는 완전히 다 망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이것은 단순한 엄살이 아니라 62페이지에 간단하게 숫자를 말씀드렸는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로, 완전정가제가 도입되면 당연히 온라인서점에서 책을 사는 사람의 숫자가 줄어듭니다. 온라인서점에서 책을 사는 사람들의 약 50%가 가격민감층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절반 정도만 떨어져 나간다고 할지라도 매출의 4분의 1 정도가 감소됩니다.
두 번째로 객단가의 인하라는 치명적인 타격이 있는데 책값이 쌀 때는 즉 할인판매를 할 때는 한 번에 평균 서너 권 내지 다섯 권씩 구매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온라인서점들의 평균 객단가는 3만 원에서 4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나 정가로 판매할 경우에는 사람들이 한 번에 여러 권을 사지 않습니다. 보통 오프라인서점에서 사듯이 한두 권을 삽니다. 그래서 객단가가 현재 3만 원 내지 4만 원에서 1만 5000원 내지 2만 원으로 하락할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이것은 과거의 국내 대형서점의 경험, 그리고 현재 해외에서 정가로 운영되는 온라인서점의 경험에서 확신성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된다고 해서 배송비가 줄어드느냐, 택배회사에서 배송비를 깎아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총 객단가가 2분의 1로 줄어들기 때문에 판매단가에서 배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배로 늘지요. 이러한 삼각파도 속에서, 즉 매출이 절반 내지 3분의 1까지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고정비 중에 택배비의 비중이 2배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손익을 맞출 수 있는 인터넷서점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조금만 시간이 간다면 모든 인터넷서점이 도산하고 커다란 유통대란이 올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시장 축소 효과는…… 현재 인터넷서점의 연간 시장규모는 300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대로 간다면 3600억 정도로 20%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안이 도입되면 최소한 연간 1800억에서 2400억 정도―이것은 온라인시장에서만 이렇다는 것입니다―, 한 5년 지나면 1조 원 정도의 파이 감소 효과가 됩니다.
이외에 또 하나 고려해야 될 것이 홈쇼핑시장입니다. 홈쇼핑은 온라인시장보다 오히려 순식간에 더 커져서 작년에 4000억 규모의 시장이 형성됐습니다. 그런데 홈쇼핑시장은 거의 제로로 사라지게 됩니다. 홈쇼핑에서 팔리는 책은 세계문학전집 100권짜리, 어린이전집 수십권짜리 이러한 책들인데 이러한 책을 홈쇼핑에서 못 팔게 만들면 동네 서점에나 팔릴 것인가, 대형서점에서 팔릴 것인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하건 홈쇼핑시장은 출판시장을 위해서 창출해 준 새로운 파이입니다. 주부들이 텔레비전을 보다가 다른 상품을 사듯이 좋은 책인데, 책은 애들한테 읽혀야 되겠는데 이렇게 싸게 파는구나 해서 사는 것이거든요. 60만 원짜리, 70만 원짜리 책을 홈쇼핑을 통해서 작년 한 해 동안 4000억 원어치를 사 준 거예요. 이 시장은 이러한 시장이 없었으면 창출될 수가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것까지 합친다면 2배 정도로 시장의 감소효과는 더 커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서 10% 할인만 허용하자 이러한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현재 온라인서점이 몇 십 % 할인한다고 하는데 평균 할인율은 18% 정도에서 20% 정도 사이를 왔다갔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갑자기 이것을 10%로 제한하자라고 했을 때 할인폭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엄청난 효과 때문에 지금 방금 말씀드린 연간 1800억~2400억까지의 효과는 아니라 할지라도 절반 이상의 효과가 파이 감소 효과로 나타나고 그것은 온라인서점의 경영상에 치명적인 타격으로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또 과거에 10% 할인과 10% 마일리지를 하기로 했는데 마일리지를 없애고 10% 할인만 하도록 하자 이런 안도 있다고 들었는데 10% 마일리지를 쓰건 20% 마일리지를 쓰건 마일리지는 실제 사용률이 그중의 한 50% 내지 60%밖에 되지 않습니다. 절반 정도로 봐 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판사나 또는 서점 입장에서 더더욱 효과적인 마케팅 수단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온라인서점뿐만 아니라 현재 출판사들도 사용하고 있고 오프라인서점도 고객유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고객로열티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하고 효과적인 마케팅 수단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전부 다 못하게 하자, 다시 말해서 일체의 경쟁이 없도록 하자라는 것인데 저는 이러한 시장은 도저히 있을 수도 없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완전한 도서정가제든 마일리지와 합해서 10%든 또는 마일리지를 제외하고 10%든 급격하게 기존 법안의 합의정신을 무시하고 완전히 새로운 법안을 만들어내는 것은 시장에 타격이 너무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와 같이 누구에게 어떤 이익을 주는지는 극히 애매모호한데 피해는 너무나 뚜렷한 이러한 법안이 도입되는 것을 반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상호위원장대리우상호
수고하셨습니다.
委員李在五委員
잠깐만요.
전국에 온라인서점이 몇 개나 되지요?
조유식진술인조유식
실질적으로 가동하고 있는 온라인서점의 숫자는 6~7개 정도입니다.
委員李在五委員
전국에요?
조유식진술인조유식
예, 물론 아주 영세한 인터넷서점들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약 4~5개 정도의 인터넷서점이 시장의 97~98%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委員李在五委員
일반 서점은 몇 개나 됩니까?
이창연진술인이창연
일반 서점은 1996년에 5378개에서 2004년 말에 2200개의 서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우상호위원장대리우상호
다음은 최준영 문화연대 정책실장님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영진술인최준영
문화연대 최준영입니다.
온라인․오프라인서점 간의 대립 양상으로 도서정가제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해서 제가 판단하기에 중소서점의 붕괴 현상이나 혹은 서점업계의 독점화․대형화의 근본적인 원인이 온라인서점의 할인에 있고 따라서 완전한 도서정가제가 실시되어야 한다라는 주장은 제 판단에서는 크게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문화적인 욕구가 다변화되고 온라인환경, 인터넷환경이라는 것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했고 서점의 입지조건이나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 강화 이러한 변화에 따른 출판계나 서점계의 구조적인 변화의 시기가 현재가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출판및인쇄진흥법이 반영해야 할 내용 혹은 이번 논란의 핵심적인 곳에는, 사람들이 원하는 책을 원하는 장소에서 구입하는 문제나 혹은 책값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는 책을 원하는 장소에서 경제적이거나 지리적이거나 신체적 차이에 의해서 접근이 차단되거나 차별을 겪지 않아야 하는 문화적 공공성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이번 논란이나 출판및인쇄진흥법 문제를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논의를 끌어가기 위해서 변화된 사회문화환경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68페이지부터 나와 있습니다.
우선 문화적 욕구가 다변화되고 문화소비산업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최근에 웰빙이나 요가, 헬스, 반신욕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몸이나 건강 혹은 문화에 대해서 아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물론 이러한 문화적 욕구가 대부분 소비문화의 증가나 확산으로만 이어지고 있는 문화적 환경의 변화가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온라인환경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온라인환경의 유통구조가 유통마진을 줄이는 구조 혹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구조…… 사실 전국에 깔린 초고속인터넷망을 통해서 이러한 변화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변화상황을 무시한 채 과거로 돌아가자 이러한 식의 주장은 현재 바뀐 온라인환경을 고려해 볼 때 불가능한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요. 사람들이 오프라인매장을 직접 방문할 필요도 없이 집에서 주문할 수 있다는 편리함 혹은 다양한 상품의 소규모 생산이나 유통이 가능하다는 점 이런 온라인 유통의 장점으로 인해서 온라인시장은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는 점을 근본적인 사회 변화의 흐름으로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로 이번 도서정가제 문제와 관련해서 대형서점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시내 중심가에 자리 잡은 대형서점이 있습니다. 종로를 중심으로 대형서점이 자리 잡고 있는데 이러한 대형서점들 같은 경우는 단지 책을 사고파는 공간의 역할로서만 머무르지 않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특히 교보서점 같은 경우는, 교보서점에 가시면 아시다시피 음반도 팔고 문구도 있고 생활용품도 있고 그릇 같은 것도 있고 심지어 먹을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영화를 보러 오거나 다른 일로 시내를 방문했다가 그 서점이 포함하고 있는 다양한 시설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물론 책 구입도 포함되지요. 그래서 그런 공간적이고 지리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갈수록 대형서점이 번창하고 확대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도서정가제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핵심이라고 생각되는 부분 세 가지 정도를 검토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로 중소서점의 고사위기와 완전한 도서정가제 실현에 문제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언급한 대로 중소서점 고사위기가 직접적으로 도서정가제 문제에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판단하고요. 오히려 문화적 욕구의 다변화 문제나 혹은 복합문화시설이나 문화시설 간 연계를 원하는 대중들의 기호의 변화, 욕구의 변화로 인해서 온라인 유통이나 혹은 대형서점으로 자신들의 책을 구입하는 공간을 이동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중소서점 고사위기 같은 경우는 온라인 유통환경에 대한 규제나 혹은 대형서점에 대한 규제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소서점이 전문화하고 특성화한다거나 집중화한다거나 혹은 중소서점 간 연계, 연합서점 운영과 같은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국의 헤이온와이 같은 해외 사례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다른 방식의 대안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인터넷서점의 할인문제인데요.
저는 잘못된 유통관행의 문제하고 도서정가제, 혹은 유통마진의 문제나 온라인 유통으로 인한 유통환경의 변화문제를 구분해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유통관행이 있다면 반드시 고쳐야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법적․제도적 절차를 마련하는 것에는 반대할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러한 잘못된 유통과정의 문제를 온라인서점의 할인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고 책을 구입한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인터넷서점이 유통마진으로 절약한 부분을 자신의, 업계의 이익으로 가져가지 않고 소비자에게 돌려준다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닌가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공공도서관 문제로 제출된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별다르게 문제제기한 사람이 없는데 제가 꼭 언급했으면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개정법률안을 보면 도서관도 정가대로 책을 구입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관이라는 공간은 대중들이 공공적으로 책에 접근하고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인데 이 도서정가에 포함되어 있는 유통마진 부분까지 포함한 정가대로 도서관이 책을 구입해야 한다는 것은 좀 어폐가 있는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공도서관이 도서구입비 증액을 통해서 인문사회서적이나 양서를 보존해야 하는 역할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그것이 꼭 업계의 유통마진을 포함한 가격으로 책을 구매해야 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은 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출판․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어떤 정책이 시행되어야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 제가 다른 자리에서도 몇 번 얘기를 했지만 이번 논란을 보면서 저는 육상경기나 핸드볼경기 같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관중들은 열광하지 않는데…… 우리는 왜 관중들이 열광하지 않는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사람들이 책을 더 읽어야 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책에 대한 어떠한 차이나 차별도 받지 않은 채 공공적으로 책에 접근할 수 있는 자유를 많이 가지고 그러한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도서 및 출판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산업영역에서는 물론 민주적이고 공정한 경쟁과 시장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법제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유통과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 국민 일반이 계급이나 계층, 공간이나 시간 혹은 신체적 차이로 인해 책에 접근하는 부분에 있어서 차별받지 않도록 도서관을 포함한 공공영역에서의 지원이나 진흥정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방향하에서 필요한 과제를 정리한 것이 대략 세 가지 정도인데 첫 번째로 도서관 활용방안입니다.
직접적인 도서구입비 증액 이외에도 도서관운영 프로그램을 다변화함으로써 사람들이 더욱 책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두 번째로 출판유통구조개선 문제는 앞에 나와 주신 많은 분들이나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추가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러한 출판문화진흥을 위한 문화정책 시행을 위하여 가칭 출판문화진흥위원회 같은 형태의 조직을 공유할 수 있지 않을까, 현재 간행물윤리위원회나 저작권조정심의위원회 등 관련한 위원회가 있는데 이런 위원회에 대한 활동을 평가해 보고 종합적으로 출판․독서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 외에도 출판교육 아카데미 문제나 혹은 공교육에서 인문사회교육을 확대함으로써, 이런 문화교육을 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이 사람들이 컸을 때도 책이나 인문사회서적이나 양서에 지속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중장기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 또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우상호 간사, 이미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개정법률안에 있는 이러한 몇 가지 점을 생각할 때 당장 이번에 통과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좀 변화된 그리고 문화환경이나 혹은 현재 대립하고 있는 이런 입장을 조율하기 위한 노력이 좀더 있은 후에 출판 및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출판 및 인쇄진흥법의 바람직한 방향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다섯 분의 진술이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시간은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재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윤김재윤위원
김재윤입니다.
먼저 조유식 진술인께 묻고 싶습니다.
배달비용이 전체 정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예를 들면 1만 원짜리 도서라면 얼마나 돼나요?
조유식진술인조유식
배달비용은 한 건당 평균 1500원에서 200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재윤김재윤위원
그러면 보통 15%에서 20%……
조유식진술인조유식
한 권을 주문할 경우에 그렇습니다.
김재윤김재윤위원
그런데 제가 좀 납득이 안 가는 것이…… 보통 우리 출판사의 유통관행을 따른다고 하면 3, 40%의 마진율을 가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할인율은 18%에서 20%란 말입니다. 그래서 18%에서 20%를 제외하고 나면 남는 것이 40%할 때는 20%, 30%할 때는 10%입니다.
그리고 아까 배달비용이 차지하는 것이 15%에서 20%라고 했는데 그러면 30%에 책이 들어온 경우 5% 정도가 적자이고 20%로 들어올 경우는 노마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를 어떻게 충당하나요?
조유식진술인조유식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비자가 한 권씩 사면 인터넷서점은 벌써 다 망했고요……
김재윤김재윤위원
그런데 평균적으로 볼 때 다량으로 구입한다고 해도 상식적으로 이윤창출의 구조가 안 될 것 같은데요?
조유식진술인조유식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균객단가가 3만 원 내지 4만 원이고요, 택배비의 비중은 회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5% 내지 6% 정도를 차지합니다.
김재윤김재윤위원
그러면 6%를 차지한다고 치더라도 나머지 비용이 30%일 경우는 5%가 채 안 되는데 그것으로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이윤창출의 구조가 일반기업으로 생각할 때 거의 불가능할 것 같아요.
조유식진술인조유식
일반기업과 대단히 유사한 이익구조를 보여주고 있고요, 보통의 제조업체나 유통업체는 매입원가가 높으니까 매입원가를 뺀 매출이익을 기준으로 하면 보통 15% 정도의 영업이익을 창출하는데 인터넷서점 역시 원가비중을, 역시 회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대략 75%에서 80% 정도로 보면 각종 비용 제외한 영업이익률이 한 2% 내지 3% 정도 남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김재윤김재윤위원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할인율이 낮아지면 이윤창출은 높을 것 같은데 이것이 좀 납득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서점의 원래 궁극적인 목적은 다양한 서비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배달을 해 준다든가 도서정보를 다양하게 해 준다든가 이런 것들에 더 치중을 해야지, 외국의 사례에서도 보면 가격경쟁력으로 승부하면 대부분의 인터넷서점들이 시장진입에 실패하거나 아니면 기업이 도산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김인호 진술인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조유식 대표께서 도서정가제는 출판사에 실질적으로 이익이 없다는 지적을 했는데 맞습니까?
김인호진술인김인호
그 부분을 제가 아까 말씀을 못 했는데 시간을 주시면 좀 명확히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출판문화협회가 이렇게 나서서 쌍수를 들고 이 문제를 처리할 일이 없습니다.
출판시장의 구조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는 명목가격이 오르지 않았다는 조유식 사장님의 말씀은 맞습니다. 조 대표도 얘기하셨지만 현재 인터넷서점의 점유율은 전체 출판시장의 15% 정도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85% 정도의 소비자들은 정가제로 책을 산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출판사들이 책 가격을 책정할 때 대개 원가에다 이윤을 얹는 방식을 쓰거나 아니면 시장가격을 조사합니다. 예를 들면 소설에 아무리 많은 원가가 들어갔어도 그것을 원가에 다 반영할 수 없습니다. 소설책 한 권 값이 1만 원을 넘으면 소비자들이 가격저항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개 팔구천 원에서 매겨지지요. 거기에 들어간 원가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절충형 원가방식이라고 하는데 현재 85%의 책들은 정가로 구매되는 책들일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터넷서점의 시장점유율이 15%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출판사들이 책 가격을 매길 때 소비자한테 제시하는 현재의 가격은 85%를 염두에 두고 매기는 최종제시가입니다. 정가라는 것의 속성이 이 가격에 사거나 말거나의 가격이거든요. 흥정을 하지 않겠다는 가격이기 때문에 장사꾼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위험한 가격입니다. 살 사람한테는 좀 깎아주고 싶은데 출판사들이 직접 독자를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최종제시가는 최고가가 제시되는 게 아니라 가급적 낮은 가격을 제시해서 조금이라도 더 팔려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속성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당연히 85%, 최소한 80% 정도의 독자를 보고 가격을 매깁니다. 저희가 75년부터 2004년까지 20년간의 정가를 조사해 보았는데 75년의 평균임금은 4만 6000천 원이었고 2004년에는 21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평균임금이 47배 올랐고 설렁탕이 250원에서 5000원으로 19배 올랐습니다. 영화관람료는 500원 하던 것이 7000원으로 14배가 올랐고 신문은 월 600원 하던 것이 지금은 1만 2000원으로 20배 정도 올랐습니다. 그런데 도서의 평균가격은 75년 1270원에서 2004년 통계를 보면 1만 777원으로, 아까 알라딘에서도 비슷한 가격이 나왔습니다마는 8배 정도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평균임금 상승률에 비하면 턱없이 모자라고 다른 소비자물가에 비해서도 대단히 낮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도서정가제는 서연을 중심으로 77년부터 협약의 형태로 운영해 왔는데 정가제가 최종제시가다 보니까 그것을 억제하는 역할을 분명히 해 왔다는 것이 이 통계상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격은 외국의 사례와 비교해도 대단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조 대표께서 알라딘을 운영하시지만 위원님들도 인터넷에서 책을 사시면 무조건 싸게 사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정가에 살 것으로 예정하고 매기는 가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완전 자유가격제로 가면 모든 유통망들이 가격경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20%, 30% 선에서 할인을 하지만 대형소매서점들, 대형유통망들도 전부 30%, 40% 심지어 영국은 97년에 도서정가제를 폐지하고 무한 가격할인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각자의 마진을 챙기기 위해서 명목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명목가격을 올리고 거기서 50%를 깎아준다든지 60%를 깎아준다든지 하는 방식을 쓰거나 아니면 작년에 영국에서 나타난 현상인데 책에 가격을 인쇄하지 못하는 현상이 생깁니다. 마트들이 강해지니까 할인마트들이 중심이 돼서 출판사에게 책 가격을 인쇄하지 마라, 우리가 마음대로 매기겠다해서 지금 4파운드 미만의 페이퍼북들이 돌아다닙니다.
김재윤김재윤위원
감사합니다.
시간이 다 돼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이미경
다음은 이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委員李在五委員
전문지식이 없어서 짧게짧게 물어보겠습니다.
김인호진술인김인호
김인호 대표께서는 출판사만 하고 서점은 안 하시지요?예.
委員李在五委員
그런데 출판사에서 일반서점에 낼 때와 온라인서점에 낼 때의 출고가격이 다릅니까?
김인호진술인김인호
온라인서점에는 도매가 정도에 준해서 줍니다. 일반 소매가 보다는 좀 낮습니다.
委員李在五委員
그럼 일반서점은요?
김인호진술인김인호
일반 소매서점은 물량이 적기 때문에 보통 70% 정도에 내고 온라인서점에는 보통 60% 정도에 냅니다.
委員李在五委員
(책을 들어 보이며)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책의 정가가 4000원인데 출판사에서 이 책을 서점에 낼 때는 얼마에 냅니까?
김인호진술인김인호
24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委員李在五委員
그러면 서점에서는 2400원에 가져와 4000원을 받아야지요?
김인호진술인김인호
예.
委員李在五委員
그러면 출판사는 2400원 받아서 얼마 남습니까?
김인호진술인김인호
판매가 아주 순조롭다면 좀 남겠지만, 그리고 그 책은 좀 많이 팔린 것인데 대부분의 책들은 다 팔렸을 때 보통 10% 내외의 마진을 계산합니다.
委員李在五委員
그러면 2400원 내는 데서 10% 마진이요?
김인호진술인김인호
예.
委員李在五委員
그러면 서점이 출판사에서 2400원에 가져와서 4000원 받으면 출판사가 받는 마진보다 서점이 받는 마진이 더 많네요?
김인호진술인김인호
훨씬 많습니다.
委員李在五委員
그러면 서점으로서는 정가판매를 하려고 그러겠네요?
김인호진술인김인호
그렇습니다.
이창연진술인이창연
위원님, 김인호 대표님이 60%에 출고해 가지고 서점 마진이 40%라고 그랬는데 서점의 평균마진이 19%에서, 군소서점이 23% 정도 되고……
委員李在五委員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 4000원짜리 책을 온라인서점에 줄 때는 얼마에 줍니까?
김인호진술인김인호
비슷하게 줍니다. 정가의 60% 정도라면……
委員李在五委員
도원문고는 출판사입니까, 서점입니까?
이창연진술인이창연
서점입니다.
委員李在五委員
한 달에 들어오는 신간의 경우 재고가 몇 % 남습니까?
이창연진술인이창연
지금 도원문고가 50평 정도 됩니다. 서점에 있는 서고의 양이 1000종이라고 하면 현재 정가제가 흔들리면서…… 현재 1000종의 도서가 진열되는 것이 아니고 소량의 도서 즉 판매 중심의 도서로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단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委員李在五委員
그러니까 이달에 갖고 오는 신간서적 중에 다음 신간이 나올 때까지 진열해 놨을 때 재고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창연진술인이창연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서점에 와서 출판사에 되돌아가는 시간이 대단히 짧아졌습니다. 그래서 옛날 같으면 1년을 가지고 있을 책이 지금은 한 달, 보름, 일주일 단위로 반품이 들어갑니다.
委員李在五委員
안 팔리면 반품을 한다는 것이지요?
이창연진술인이창연
그렇습니다.
委員李在五委員
그러면 반품하는 것이 몇 % 정도 됩니까?
이창연진술인이창연
한 40%, 50% 됩니다.
委員李在五委員
그리고 서점에서는 정가 그대로 받습니까?
이창연진술인이창연
오프라인서점에서는 정가를 그대로 받는데 온라인서점에서……
委員李在五委員
아니, 도원 문고에서는 정가를 그대로 받습니까?
이창연진술인이창연
저희 집은 마일리지도 하지 않습니다. 100% 정가를 받는데 우리 집 마진이 평균 24%입니다.
委員李在五委員
출판유통심의위원회는 정부기관입니까?
이창연진술인이창연
그렇습니다. 출판유통심의위원회는 문화관광부 차관님이 위원장님이고……
委員李在五委員
그런데 여기에서 가격도 심의합니까?
이창연진술인이창연
처음에는 소비자단체나 소비자들과 같이 해서 가격도 심의하자고 했습니다.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委員李在五委員
조유식 대표님, 지금 4개 내지 5개의 온라인서점이 전체 온라인시장의 한 90%를 차지한다고 그랬지요?
조유식진술인조유식
예.
委員李在五委員
그런데 온라인서점은 출판사와 직거래합니까?
조유식진술인조유식
대부분이 직거래로 도매상……
委員李在五委員
중간에 또 유통업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조유식진술인조유식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다수는 직거래하지요.
委員李在五委員
그러면 직거래할 때 일반서점에 가는 것보다 더 싸게 갖고 옵니까?
조유식진술인조유식
아닙니다.
委員李在五委員
똑같이 갖고 옵니까?
조유식진술인조유식
인터넷서점이기 때문에 또는 할인판매하기 때문에 싸게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많이 사오거나 또는 결제조건이 다른 서점에 비해서 좋기 때문에 싸게 주는 것이지요. 동일한 조건에서는 오프라인서점도 똑같은 혜택을 받습니다.
委員李在五委員
우리가 선뜻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일반서점하고 온라인서점이 출판사에서 똑같은 가격으로 가져오는데 일반서점에서는 정가로 팔고 온라인서점에서는 똑같은 가격으로 가져 왔는데 거기서 할인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창연진술인이창연
그렇지 않습니다.
委員李在五委員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들어보니까 그런데요.
조유식진술인조유식
그 부분이 바로 유통마진에 관계되는 것이지요.
委員李在五委員
내가 말하는 것이 바로 이거에요. 유통마진이 일반적인 상식에 준하는 것은 시장경제체제에서 따질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느 한 쪽에 비해서 어느 한 쪽이 부당한 거래를 통해서 유통마진을 특별히 많이 받는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온라인서점과 일반서점이 출판사로부터 똑같은 돈을 주고 책을 가지고 오는데 일반서점은 정가를 받고 온라인서점은 할인을 해서 받으면 그만큼 온라인서점의 마진이 주는 것 아니냐, 이익이 주는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조유식진술인조유식
두 가지로 답변드릴 수 있는데 하나는 같은 조건에서 결과적으로 저희가 더 싸게 갖고 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같은 조건에서 온라인서점은 많이 구매하고……
委員李在五委員
조건이 같다는 게 뭐지요? 예를 들면 정가 4000원 짜리 책을 일반서점은 2400원에 가져오는데 온라인서점에서는 얼마에 가져오나요?
조유식진술인조유식
예를 들어 저희가 오프라인서점이라고 치고요, 59 이상을 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60% 해 줍니다. 그러나 저희도 59 미만을 사면 70%에 가져오는 것이지요. 그런 조건이 똑같은데 실제로 온라인서점은 구매력이 있고……
委員李在五委員
예를 들어서 일반 서점에서 40권 가져올 것을 온라인서점에서는 400권을 가져오니까 가격을 더 싸게 받아 올 수 있다는 말이군요.
조유식진술인조유식
그렇지요. 그 점은 대형서점도 동일합니다.
委員李在五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윤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원호윤원호위원
이창연 진술인님, 도서정가제가 중소형서점들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됩니까?
이창연진술인이창연
그렇습니다. 저는 금전적 지원보다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도서정가제는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정책적 문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원호윤원호위원
저도 동네 서점을 참 많이 이용했는데 지금은 없어서 참 불편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서점들이 문을 닫게 된 것은 도서정가제의 문제보다는 경쟁력이 좀 떨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창연진술인이창연
경쟁력이 떨어져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시인하고요……
윤원호윤원호위원
중소서점들이 살려고 하면 전문화․특성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창연진술인이창연
지금 정보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이재오 위원님께서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이 동일한 가격으로 매입이 되느냐를 물어보셨거든요.
일반적으로 전국 85%의 중소서점들은 출판사하고의 직접 거래가 아니고 도매상하고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도매상하고 거래를 하고 있는 서점은 70% 아니면 75%에 입고됩니다. 그러니까 25%의 마진과 30%의 마진, 그래서 평균을 따지면 오프라인서점이, 교보같이 큰 서점은 28.17%이고 군소 서점들은 약 24% 정도 됩니다. 대학 구내서점은 약 13~15% 되고요.
그런데 갑자기 온라인서점에서 1년이 경과한 도서도 아닌데 50~60%의 할인판매를 함으로써 지금 법률행위 위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서점에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판매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어떤 사람은 발을 묶어놓고 달리기 하고 어떤 사람은……
윤원호윤원호위원
하실 말씀이 많은 것 같은데 좀 짧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준영 진술인께서는 중소형서점들의 활로가 영국의 헤이온와이 같은 방법이어야 된다고 진술했습니다. 그 말씀에는 동의를 하십니까?
이창연진술인이창연
아까 영국의 예를 들었는데 영국하고 우리나라는 그 환경이 상당히 다릅니다. 영국은 영어권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식 판매방식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 사실 문화마인드는 영국의 정부가 가지고 있는 문화마인드하고 대한민국의 정부가 가지고 있는 문화마인드가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장점을 살려서 전국 2000여 개의 서점을 북마스터의 자격을 만드는 데 심혈을 기울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정가제가 되고 난 이후의 문제입니다.
윤원호윤원호위원
정가제 이후에 그런 제도를 도입하면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이시군요.
이창연진술인이창연
그렇습니다.
윤원호윤원호위원
조유식 진술인님, 실례가 될지 모르지만, 온라인서점에서 17% 정도를 감당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가격으로는 어느 정도 됩니까?
조유식진술인조유식
질의를 제가 잘 이해 못했습니다.
윤원호윤원호위원
매출가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조유식진술인조유식
대략 말씀드리면 한 권씩 팔리지 않고 여러 권이 팔린다는 것에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정가 기준으로 보통 5만 원 정도어치의 책이 한꺼번에 팔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판매되는 것은 20% 정도 할인된다고 치고 4만원 정도가 저희 수입이 되는 것이지요. 그중에 출판사에 3만 원 정도, 60% 정도가 갑니다. 그러면 1만 원이 남지요. 1만 원에서 배송비로 1500~2000원 정도를 지불하고 각종 비용을 지불하면, 저희 수입을 4만 원 기준으로 한다면 그중의 3% 정도의 영업이익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몇 십 원 내지 몇 백 원밖에 안 되겠지만 대중유통업은 그 특징이 박리다매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500억 또는 1000억의 매출을 하기 때문에 연간 수십억의 이익을 창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윤원호윤원호위원
실례가 안 된다면 알라딘의 연간 매출이 얼마나 됩니까?
조유식진술인조유식
작년의 경우 480억이었습니다.
윤원호윤원호위원
최준영 진술인께서 가칭 출판문화진흥위원회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이 제안에 이창연 진술인님과 김인호 진술인님은 동의하십니까?
이창연진술인이창연
동의합니다.
윤원호윤원호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봉숙손봉숙위원
이창연 진술인께 묻겠습니다.
중소형서점들이 몰락하고 서점 수가 줄어드는 것이 인터넷서점에서 할인을 하기 때문입니까?
이창연진술인이창연
그렇습니다. 절대적으로 그것이 큽니다.
손봉숙손봉숙위원
그 이유만 있을까요?
대형 할인 슈퍼마켓이 등장하면서 재래시장이 다 망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꼭 값이 싸기 때문에 가는 것보다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좋고 또 거기에 가면 여러 가지 복합시설을 같이 즐길 수 있고 자기가 원하는 물건을 한 자리에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가는 것도 굉장히 크거든요.
(이미경 위원장, 우상호 간사와 사회교대)
아까 자료를 인용하셨는데 인터넷서점을 이용하는 이유로, 서점에 가는 시간과 비용 절약이 40%, 다양한 도서정보와 편리한 검색이 26%, 값이 싸기 때문에 간다는 것은 31%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꼭 값이 싸기 때문에 인터넷서점을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창연진술인이창연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요……
손봉숙손봉숙위원
그러니까 그 이유 중의 하나에 불과하고……
이창연진술인이창연
이유 중의 하나인데 비중이 크다는 말이지요.
손봉숙손봉숙위원
비중이 제일 크지도 않아요. 우선은 편리해서이고 두 번째밖에 안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서점이 싸게 파는 것을 알아도 인터넷서점 이용 안 하고 그냥 교보문고 같은 데 가거든요. 가면 눈으로 보고 사고 싶은 것을 그때그때 살 수 있는 편리한 게 있고 또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그 자리에서 갖는다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냥 서점에서 산단 말이지요.
인터넷서점에서는 돈도 안 내도 되고 여러 가지로 유통마진을 줄일 수 있으면 줄일 수 있는 것만큼 싸게 파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아까 30% 싸게 팔고 경우에 따라서는 50%까지 싸게 판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싸게 파는데도 전체 서점 매출액의 13%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13%밖에 안 뺏겼는데 그것을 구태여……
이창연진술인이창연
15%입니다.
손봉숙손봉숙위원
아까 김인호 사장이 낸 자료에 13%로 나와 있습니다.
김인호진술인김인호
통계에 따라 다릅니다.
손봉숙손봉숙위원
13%든 15%든 그것은 어떻든지, 아무튼 그렇게 싸게 팔면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할 때 100%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85%는 여전히 기존 서점에 남아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인터넷서점 때문에 중소서점이 망한다는 게 설득력이 있을까요?
이창연진술인이창연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손봉숙손봉숙위원
아주 짧게 해 주세요. 저는 몇 분 없습니다.
이창연진술인이창연
첫 번째는 인터넷서점이 싸게 팔아서 인터넷서점으로 가는 것이겠냐 하시는데요……
손봉숙손봉숙위원
여태까지 설명을 들었으니까 제가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생각하기에는 꼭 비용 때문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문화환경, 사회문화적인 변화, 시대적인 변화, 세대 간 욕구의 변화 이런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되어 있기 때문이지……
이화여대 앞에 서점이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게 인터넷서점이 생겨서 없어진 게 아니고 다른 것을 팔면 더 이익이 남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책을 안 읽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이유가 더 클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인터넷서점이 싸게 팔아서가 아니고 인터넷서점이 성장하는 것은 불가피한 시대적 추세 같다, 대형서점과 지방의 중소서점이 다 사는 길은 역시 함께 파이를 키우는 방법밖에 없지 않나, 우리 국민이 책을 읽게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그만 시장을 갖고 네가 먹고 내가 먹고 이렇게 싸우면, 누가 봐도 이것은 한 나라의 문화정책도 아니고 국민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소비자가 보기에도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파이를 키우는 방법이 뭔가? 최준영 진술인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독서에 대한 관심을 좀 높이고 책 읽는 국민을 만들고……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운동을 벌이는데, 우리나라 국민 한 사람이 1년에 한 번씩은 생일을 맞이하잖아요. 생일선물로 뭘 살까 다 고민하지 않아요? 그러면 생일선물로 무조건 책 주기 운동을 벌이면 1년에 5000만 카피를 더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운동을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모든 가정은 생일선물로 책을 주자, 아버지한테 맞는 책은 아버지한테, 아이한테 맞는 책은 아이 책으로 이런 식으로 운동을 벌여서 이것을 제로섬게임으로 가시지 말고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저는 오히려 맞다고 보고, 또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싸게 살 수 있는 데가 있으면 더 싸게 사는 게 좋다고 봅니다.
미국의 경우에 제가 유학하면서 느낀 것은, 학교 도서관에서 책을 사 놓았는데 수요 측정을 잘못 해 가지고 어떤 카피는 50권을 사 놓았는데 실제 빌려 간 이용률을 보니까 10권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학기가 지났을 때 그 40권을 내다 팔아요. 어떻게 파느냐? 1㎏당 얼마 이렇게 무게로 팝니다. 그러면 그 나라가 정말문화가 아주 미발달한 나라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또 할인점에 가면 ‘베스트셀러 20% 할인’ 이렇게 해서 막 판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사려고 했는데 지나가다가 보니까 20% 할인이라고 하면 ‘그것 좀 사서 보자’ 하고 책을 더 사게 되는 거예요.
할인이 더 많은 책을 사게 하는 요인도 된다는 것을 생각하세요. 이게 출판업계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저자도 살리고 출판업계도 살릴 수 있는 방안도 된다는 쪽으로 긍정적인 측면도 같이 고려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할인을 하면 다 망하는가? 그게 아니라 할인해서 더 많이 팔면, 아까 박리다매 얘기를 하셨는데, 윈윈이 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함께 고려하셔서 같이 살 수 있는 상생의 길을 좀 모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이번 개정안은 좀 적절한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우상호위원장대리우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민석안민석위원
이창연 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다들 동네 서점이 무너지고 있다는 우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온라인서점과 대형할인점에서 이루어지는 무차별한 판매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이창연진술인이창연
그렇습니다. 아까 손봉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책이라는 상품은 싸게 판다고 해서 한 사람이 같은 책을 여러 권 구매하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조유식 사장이 480억의 매출을 올린다고 했는데, 매출을 4800억 올리면 뭐하겠습니까? 경제논리로 따지면 기업은 재무구조가 튼튼해야 되고 이익이 발생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익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인터넷서점은 서점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콘텐츠를 가지고 종합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책만 가지고 운영을 하면 인터넷서점은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안민석안민석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주 자신 있게 말씀하시네요.
조유식진술인조유식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흑자를 내고 있거든요. 그것은 얼마든지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안민석안민석위원
다소 다른 각도에서 보면, 요즘 종이신문의 위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책의 위기도 역시 그러한 맥락에서 전체적인 미디어환경의 변화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가격통제를 한다고 해서 동네 서점이 살아나겠느냐? 오히려 그것보다는 특성화를 시키는 차별화된 전략, 서비스를 차별화하는 전략 차원에서도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일본 출판계를 보니까 네트21 공동사업 들어보셨어요? 이런 자구책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국 서점조합에서 하는 중소형서점 공동마케팅 이런 노력들이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독자들, 국민들에게 전반적인 출판계의 어려움이라든지…… 또 파이 자체가 좀 커져야 되니까, 이런 노력이 동시에 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창연진술인이창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정가제 문제가 매듭이 되면 소비자를 중심에 놓고 다양한 준비들을 하려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서점포스시스템을 일원화시키고 공동구매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소비자에게 어떤 서비스를 할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민석안민석위원
뭐, 동의한다고 하시니까……
그다음에 조유식 알라딘 대표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온라인서점 업계하고 오프라인서점 업계가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조유식진술인조유식
현재 적용되고 있는 법이 그러한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안민석안민석위원
예를 들면 온라인에서 주문하고 수령은 동네 서점에서 하는 방식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조유식진술인조유식
그러한 방식도 가능하지요.
안민석안민석위원
보니까 알라딘은 편의점을 통해서 배송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편의점과 책은 거의 관계가 없는데, 편의점이 아니라 동네 책방에서 그것을 입수한다든지 그러면 책방 가서 또 다른 책도 한 권 더 살 수가 있고……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일방적으로 어느 한쪽의 입장에만 관심을 기울이기보다는 양쪽이 상생을 해서 전체적인 파이를 키워 나가는 노력이 있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유식진술인조유식
좋은 말씀이고요, 그런데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실패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것은 아주 고도로 합리화되고 효율화된 기업조직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면서 손해 보지 않고 기업이 유지되려면…… 현재 주요 인터넷서점들이 대부분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보면 이해를 못합니다. 그렇게 깎아 주고 무료배송까지 하는데 어떻게 이익을 내느냐? 그러나 이 속에서 이익을 만들어내는 것이 기업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한 취지에서 온․오프라인의 공생 문제도 시장의 힘을 활용하고 기업의 힘을 활용해서 길을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민석안민석위원
마무리해야 되겠는데요, 저는 이것에 대한 법적인 규제를 한다고 해서 출판시장이 살려질까에 대해서는 확신을 못하겠습니다.
도서정가제 개정 문제는 출판사라든지 온라인․오프라인서점, 그다음에 독자 간에 충분하게 더 논의가 된 뒤에 상호간의 합의가 바탕이 되어서 개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상호위원장대리우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숙박찬숙위원
박찬숙 위원입니다.
조유식 씨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유통 관행이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나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조유식진술인조유식
예.
박찬숙박찬숙위원
그런데 아까 이창연 씨께서는 소매상들은 도매상으로부터 책을 가져온다…… 그렇다면 유통단계가 다른 것 아닌가요?
조유식진술인조유식
그런 점에서는 물론 다른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룰이 동일하다는 것이지요. 규칙이 동일하다는 것이고요……
박찬숙박찬숙위원
규칙이 동일한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조유식진술인조유식
몇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하나는 도매상을 통해서 책을 가져오는 방법, 출판사를 통해서 가져오는 방법, 출판사에서 다수의 책을 반품하지 않고 사오는 매절, 이 3개의 룰은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동일한 규칙으로 적용이 되는데, 온라인서점은 더 구매력이 있고 또 결제할 때 어음을 쓰지 않고 현금으로 해 주기 때문에 출판사 입장에서는 득이 되기 때문에 더 싸게 판매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룰은 온라인서점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대형서점들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룰을 환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박찬숙박찬숙위원
이창연 씨, 지금 말씀과 같으십니까?
이창연진술인이창연
지금 조 대표가 말씀하신 것은 오프라인서점 가운데 큰 서점, 구매력이 있는 서점이고, 그런 서점은 온라인서점과 같은 구매력으로 출판사하고 직접 거래를 해 가지고 싸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소 서점들은 뭉쳐야만 여러 권이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중간 도매상들하고 거래를 할 때는 소설책을 기준으로 평균 25~30% 그렇습니다.
박찬숙박찬숙위원
아까 특성화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안민석 위원도 했습니다만―제가 그것은 다음에 지적하겠습니다―중소서점의 붕괴가 결국은 유통에 있는 게 아닌가요?
이창연진술인이창연
소매유통의 문제보다도 도매유통이라든지 출판 전체의 유통 문제에 여러 가지 난맥상이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정가제를 제대로 제도화시켜야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지요.
박찬숙박찬숙위원
정가제를 제도화시켜야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에 사실 책을 좋아하는 저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 비애를 느끼는 것이, 아름다운 처마나 아름다운 한옥의 기와나 이런 것을 보고 감탄하면서도 생활하기는 불편하기 때문에 그 속은 현대적으로 고쳐야 되는, 그래서 그렇게 변화되고 있는 것에 출판계가 맞추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동안 세상의 변화에 대중이 선호하고 새로운 세대가 요구하는, 젖어있는 미디어나 영상매체에 대응해서 어떤 변화를 위한 몸부림을 하셨나 하는 질의를 드리게 되네요.
이창연진술인이창연
책을 왜 정가로 판매하자고 업계가 그러느냐 하면 세상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책이라는 상품은 1품목 1종의 독과점적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일반 공산품과 같은 경제논리로 판매의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출판계나 서점계의 전반적인 얘기입니다.
박찬숙박찬숙위원
저도 그 점에 동의하면서 그러나 세상의 변화는 이러한 판매방식을 선호하는 소비자를 양산하고 싸게 사면서도 같은 지식이나 같은 것을 취할 수 있으면 취하겠다는 변화가 왔지 않습니까?
이창연진술인이창연
싸게 사가지고는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데이터를 위원님께 제출을 하겠습니다.
박찬숙박찬숙위원
아까 충분히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출판사나 서점의 영세성이 이것을 불러온 것 아닙니까?
이창연진술인이창연
출판사와 서점의 영세성이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출판과 서점은 정부의 정책지원이 전반적으로 재수정이 되어야 되고 강화되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서점이나 출판을 할 수가 있다, 환경을 제대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돈이 들어가는 것 말고 제도개선을 해주라고 우리가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찬숙박찬숙위원
제도개선이 정가제를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이창연진술인이창연
그렇습니다.
박찬숙박찬숙위원
출판사 수하고 서점 수하고는 어떻습니까?
이창연진술인이창연
언밸란스입니다.
박찬숙박찬숙위원
서점 수가 적지요, 출판사가 많고……
이창연진술인이창연
그렇습니다.
박찬숙박찬숙위원
이것은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그 점에 있어서……
이창연진술인이창연
그 점에 있어서 말씀드리면 1만 4000여개의 출판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판을 제대로 하는 출판사는 800여 출판사가 출판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점은 전국에 2000여개 서점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4700만의 한글만 사용하는 국민만 존재한다는 측면에서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 출판문화가 특이한 점이 있다고 보고요.
독일과 프랑스도 우리와 흡사한 측면에서 접근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박찬숙박찬숙위원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책 읽지 않는 문화하고 출판계의 전근대적인 거래관행이라고 할까 유통구조 이런 것을 개혁하시면서 주장하셔야 되지 않을까, 인터넷을 통해서 싸게 책이 판매되는데 제가 그것을 통해서 책을 사지는 않습니다. 서점에 가는 것을 즐기는 문화에 젖어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아랫세대는 그렇지 않거든요. 변화에 맞추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독서문화에 폐해를 끼친 입시제도까지도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것은 교육위원회 쪽에서 얘기하는 것으로 하고, 참 판단이 쉽지 않고 고민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질의를 대신하겠습니다.
우상호위원장대리우상호
다음은 이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철이광철위원
이광철 위원입니다.
물론 미디어의 변화, 욕구의 변화, 여러 가지 변화 속에서 위기가 온 것은 사실이지요. 가장 큰 위기는 내용적으로 보면 출판문화 진흥도 앞으로 해야겠지만 현대적 조건에서는 가격의 문제가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1만 원짜리 책이라면 제작비가 40% 기타 경비가 20% 해서 60%이고 거기에 마진으로 나가는 것이 3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 되는데, 이것이 영세로 가면 한 20% 되지만 인터넷서점과 대형서점 같은 경우는 출판사와 직거래하면서 실제적으로 마진조차도 후려치는 것 아닙니까? 많이 판다는 이유로 제작비까지 잠식해 가는, 그런데 제작비까지 잠식해 가는 과정도 보통 초판이 2000권 나온다고 하면 손해 보면서 팔 수밖에 없는 과정이 오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출혈경쟁하는 과정에서 손해 볼 수밖에 없는 이 과정에서 정가제가 되지 않는 한 출판사는 결국 기본적인 제작비까지 잠식당하는 이 구조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이 과정에서 소위 대형마트가 제조업체까지 강제하면서 가격을 다운시키면서 주문제작하는 이런 것과 똑같은 것 아닙니까? 결국 죽는 것은 재래시장처럼 소형서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고 결국 출판문화까지 축소 위기로 가는 부분 아닙니까?
궁극적으로 출판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정책도 앞으로 다양하게 있어야지만 가격문제는 기본적인 출판사의 가격을 보전해 주는 과정 그다음에 소위 중소가게까지도 가격을 보전해 주는 과정이 되지 않고는 가격경쟁으로 가서는 다 죽는 과정이 오고 결국 마지막에는 출판사까지 죽는 이런 과정이 온다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 아닙니까?
김인호진술인김인호
그렇습니다.
이광철이광철위원
많이 팔리니까 소위 인터넷서점이 이익을 창출하는 것은 따로 새롭게 제작을 통해서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유통마진에서 창출되는 것 아닙니까?
많이 팔기 때문에 할인율을 더 많이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만 원짜리에서 할인율을 가져간다는 것은 결국 유통마진에다 제작비에서 일정하게 할인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우상호 간사, 이미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조유식진술인조유식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온라인서점이 할인을 하기 이전부터 매절을 하면 60%에 가져온다는 것은 원래 있었지 않습니까?
이광철이광철위원
대형서점과 똑같은 것 아닙니까?
조유식진술인조유식
정가제 때도 온라인서점의 할인이 없을 때도 그랬기 때문에……
이광철이광철위원
출판문화의 고전적인 부분이지만 대형서점처럼 그러한 관행과 내용을 요구하면서 마진을 넣고 거기서 이익을 보는 것이지요.
조유식진술인조유식
그것을 규제하시려면 정가로는 해결이 절대로 안 되고요. 출판사는 도매상 또는 소매상에게 몇% 이하로는 책을 팔 수 없다는 법을 만드셔야지……
이광철이광철위원
대형서점처럼 책을 많이 판다는 이유로 제작비에서 일정한 마진율을 획득해 가는 과정이라는 것이지요.
조유식진술인조유식
그것은 모든 나라의 공통된 룰 아닙니까? 많이 사고 현금으로 사면 싸게 사오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광철이광철위원
시장의 논리라면 그렇지요. 시장의 논리라면 얼마든지 경쟁을 통해서…… 그러나 시장이라는 부분도 공정거래라는 것이 있고 독과점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지요. 독과점의 횡포나 많이 판다는 이유로 공정하게 구성원들이 상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생의 이익을 뺐는 과정에서 오는 왜곡이 오히려 출판문화를 왜곡시키는 과정으로 오기 때문에 오늘 토론회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려도 있다는 것이지요.
조유식진술인조유식
그런 측면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출판사 역시 많이 팔고 현금으로 받으면 오히려 이익이라고 보기 때문에 소형서점과 거래를 하는 것보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요.
이광철이광철위원
재래시장의 활성화나 대형마트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것도 결국은 싸게 파는 것, 대우, 서비스나 이런 것은 분명히 소비자한테 좋습니다. 그러나 결국 독점가격을 형성하면서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과정이 후에 나타난다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질서의 교란과 한 사회구성원들이 공생하면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하게 고민들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 같은 수준에서 보아야 한다고 보고 물론 여기에서 더더욱 중요한 것은 앞으로 독서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정부의 정책이 가장 시급하지요.
그러나 이 부분도 해결하지 않는 한 계속 출판사 자체가 영세하고 다양성을 왜곡하는 과정으로 올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이런 토론들이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재철심재철위원
정가제를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시장의 변화나 이익의 변화는 조금 감을 잡을 수 있겠는데 우리나라 지식문화라고 할까 출판, 보이지 않는 저변의 기반이라고 해야 하나요. 하여튼 우리나라의 지식의 깊이랄지 이런 부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김인호 선생님부터 말씀을 해 주십시오.
김인호진술인김인호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이 지금 출판계가 우려하는 부분이고요. 온․오프라인의 싸움으로 비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자들이 연간 6만종 정도 상업출판물 5만종 정도를 저술할 수 있는 것은 안정되게 정가의 10% 플러스 마이너스가 약간 있습니다마는 아주 유명한 작가든 신인으로 등단한 작가든 그것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어 있는 룰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가에 대한 불신이 생기면 그 부분들이 출판의 이윤에 대한 훼손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부분 훼손이 되고요.
또 하나 아까 이광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통망에 교란이 오면 결국 상업출판물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미국시장에서 20개 출판그룹이 90%를 독과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극렬한 상황이 나타나 있고요.
저희 출판계가 그런 상황을 우려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 같은 출판사들이 책을 내서 매출이 많이 기대되지 않는 책들을 서점에 진열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쪽도 회전율이 낮아지고 학술서라든지 일반양서들은 이윤을 많이 못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점에서 기피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시쳇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책을 깔 데가 없다’, 배본할 데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점점 책에 대한 판단이나 이런 것이 흐려지고 저작권에 대한 수십 년 동안 인류가 만들어 왔던 것들이 상당히 위기국면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심재철심재철위원
다음에는 서점조합 이창연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연진술인이창연
김인호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이미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논리로 판매의 성향이 높은 것만 취급을 하자고 하면 1만 종을 가지고 있는 서점들이 500종, 1000종만 가지고 있으면서 서점을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가제를 시행했을 때, 제대로 정가제가 시행되고 있을 때를 보면 출판사의 숫자라든지 출판의 종수라든지 서점의 숫자가 급팽창을 했습니다. 인터넷서점이 등장하면서 근 3~4년 사이에 서점이 3000개가 문을 닫았습니다. 이것은 지역문화 인프라가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가제라는 것은 지식기반 구축을 하는데 대단히 역할을 크게 하고 우리는 지금 문명의 시대를 향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시대가 오고 있느냐 하면 책맹의 시대가 대한민국에 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계적인 추세라고 하지만 대학에서부터 초등학교 학생만 빼놓고는, 입시제도 아까 박찬숙 위원님이 말씀하시려고 했는데 입시제도, 교육정책 방향 때문에 독서가 완전히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식사회에서 책맹시대는 문맹의 시대보다 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심재철심재철위원
조유식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조유식진술인조유식
출판문화와 관련된 부분은 특히 전문서적 출판이 활성화될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문서적의 유통의 문제는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고 쉽게 구할 수 없다, 동네 서점에 가도 없고 대형서점에 가야만 있고 인터넷서점에만 있다는 것입니다.
출판사 입장에서도 역시 사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가격을 비싸게 책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사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전국에 배본할 수가 없고 주요서점에만 배본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문제 때문에 그동안 전문서적의 출판이 상대적으로 활성화될 수 없는 조건이었는데 인터넷서점은 바로 이러한 부분에서 전문서적의 유통을 활성화해 온 것이 하나는 지방에서도 쉽게 전문서적을 구할 수 있다는 것, 대형서점에 가지 않아도 전문서적을 구할 수 있다는 것, 출판사 입장에서도 지방에 배본하지 않아도 인터넷서점에 배본함으로써 공급이 가능해진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상대적으로 유통비용을 절감시킬 것이고 두 번째로 전문서적은 상대적으로 마진이 적습니다. 그래서 많은 할인은 못하지만 인터넷서점에서도 5~10% 정도의 할인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누구한테 피해주는 것 없이 그 책을 조금 싸게 살 수 있는 것이지요. 비싸서 손이 잘 안 갔던 서적을.
그렇기 때문에 정가제가 아니라 정가제가 도입되지 않는 것이 특히 전문서적의 유통에 결정적으로 유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심재철심재철위원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장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계진이계진위원
이계진입니다.
사실 온․오프라인의 싸움처럼 보이기 싫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경제의 원리에 의해서 가격경쟁도 되고 우리 국회의원은 국민들이 같은 상품을 싸게 살 수 있게 해주고 편안하게 해주고 이런 원리가 있지만 문화상품에 관해서만은 본질에서 다른 것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대변화 때문에 온라인시장을 무시할 수 없고 변화에 적응해야 되고 수용해야 되고 그렇지만 본질이 파괴되는 현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장경제 원리를 적용한다고 해도 불공정한 거래에 대해서는 제동을 걸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조유식 대표님, 덤핑의 의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계무역질서에도 덤핑은 죄악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유식진술인조유식
덤핑은 원가를 침해하는 판매가를 산정하는 것이 덤핑으로 법적으로 지적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온라인서점의 판매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계진이계진위원
거래에 있어서 가격의 왜곡현상을 초래하는 것도 덤핑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나요?
조유식진술인조유식
저희가 알고 있는 바로는 원가 이하일 경우입니다.
이계진이계진위원
저도 저의 책을 제가 산 적이 있습니다. 하도 안 팔려서 바빠서 사실 온라인에서 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싸더라고요. 제가 놀랬어요. 이렇게 싸게 팔아도 되는가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이 문화상품이라는 특성 때문에 이러지 않나, 예를 들면 기타 공산품 같다면 원가가 어떤지 모르지만 같은 제품이라면 싸게 살 수 있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문화상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시장원리에 따라서 도서가 거래되도록 정가거래를 하려고 하는 것은 공정한 룰에 의해서 거래가 되면서 각각의 매력을 가지고 그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온라인을 택하든지, 오프라인을 택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온라인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교통비를 줄일 수 있다든지 발품을 팔지 않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든지 또는 인터넷 인구를 흡수할 수 있는 매력 때문에 그 장점을 좋아하는 사람이나 그것을 팔려는 사람이 활용하면 되는 것이고 오프라인, 기존의 서점에서는 현장 분위기를 즐긴다든가 스스로 책을 넘겨보면서 내용을 살펴본다든가 인터넷을 좋아하지 않거나 즐기지 않기 때문에 옛날 방법을 쓴다든가 나간 김에 들러서 산다든가 그런 장점을 이용해서, 마케팅을 이용해서 서로 자기의 영역에서 키워나가는 것은 좋은데 가격경쟁은 사실 문화상품의 경우는 왜곡될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조유식진술인조유식
그런데 어떤 문화상품도 우리나라 현재의 법처럼 철저하게 모든 할인이건 간접할인이건 원천봉쇄하는 법안은 이 지구상에 없거든요.
이계진이계진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프랑스의 경우를 아시지요? 프랑스의 경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유식진술인조유식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위원님들에게 전달한 자료로 알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도서정가제를 공법으로 다시 말해서 강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프랑스, 독일 세 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나라들은 정가제라는 것은 공정거래법상에 허용할 수 없는 것인데 책이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합의하면 허용해 주겠다는 것이지……
이계진이계진위원
프랑스하고 우리밖에 없습니까?
조유식진술인조유식
프랑스, 우리나라, 독일 세 나라입니다.
김인호진술인김인호
그렇지 않습니다. 몇 년 전에 조사된 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속 사용하는데요. 우리나라 문화관광부에서 만든 자료에도 그렇지 않고 학계에서 만든 자료에도 16개 나라가 있다……
조유식진술인조유식
지금 세 나라 중에서도 이 법안처럼 완전하게 원천봉쇄하는 법안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에도 없습니다.
이계진이계진위원
그러면 반대로 김인호 진술인께 묻겠습니다.
그 밖에 나라들은 왜 새로운 시장 흐름에 대해서 그냥 놔둘까요? 간단하게.
김인호진술인김인호
자국어 언어권이라는 특성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문화들이 도서정가제를 갖고 있고요, 세계시장이나 글로벌 전략을 쓰는 영어권들은 도서정가제를 반대하는 쪽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WTO나 세계 무역질서의 큰 흐름 속에서 자국 문화에 대한 존중 이런 것들이 도서정가제를 유지하는 힘인 것 같습니다.
이계진이계진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돼서 마무리 한 말씀만 드리면, 이 문제를 제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이런 필요성에 의해서 이런 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제가 동참하려고 사인을 했지요. 그랬더니 온라인서점 하시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보통의 네티즌은 시간이 없어서 참여 안 했을 거예요. 거의 기본이 욕이더라고요. 그래서 방어하는데……
조유식진술인조유식
절대로 저희는 아닙니다.
이계진이계진위원
제가 화면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보여 드릴까요?
조유식진술인조유식
저희는 절대로 아니고요.
이계진이계진위원
보수, 골통에 뭐…… 그래서 아, 이게 골통 짓인가? 한번 연구해 볼 말인데 아마 방어를 위해서 그랬던 것 같은데……
조유식진술인조유식
여기 21만 명의 서명과 투표 자료가 있는데 21만 명을 조작할 수 없습니다. 어떤 자료인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계진이계진위원
제 홈페이지에 들어와 가지고 기본이 욕으로 시작해 가지고 그래서 상당히 언짢았습니다마는 그것도 불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논리적으로 이런 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논리를 대야지 욕을 해 가면서 시대흐름을 모른다고……
조유식진술인조유식
위원님,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저희가 그런 식으로 위원님 홈페이지에……
이계진이계진위원
반박을 하려면 논리를 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조유식진술인조유식
그것은 저희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절대로 그런 짓 하지 않습니다.
이계진이계진위원
거기에 들어온 사람은 저에 대한 모욕이 더 심하지요. 저는 전하는 것이고, 저는 욕을 먹은 것이고…… 하여튼 뒷얘기입니다마는 그러지 말고 충분한 논리를 대야지 사업이 망할 것이니까 하고 덤비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미경위원장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상호우상호위원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요즘 제가 대표발의한 법안들이 자꾸 논란…… 저도 홈페이지가 거의 욕으로, 수구 보수라고 욕하지는 않고 돈 얼마 먹었냐 이러고 옵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도서정가제를 새로 도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도입되어 있는 도서정가제를 인터넷서점으로 확대 실시하는 법안입니다. 성격이 명확하게…… 새로 도서정가제를 도입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도서정가제는 합의가 돼 있는 것이지요.
문제는 85%의 중소형서점에는 엄격한 가격통제를 하는데 인터넷서점에다가는 메리트를 준 것이지요.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목표상, 새로운 유형의 마켓셰어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목표상 특혜를 준 겁니다.
조유식 대표가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적자도 면했고 흑자도 보고 상당한 마켓셰어를 확보했기 때문에 룰을 같이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일반 중소형서점과 시대를 선도하는 새로운 마케팅 방식이 같이 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왜 이중의 혜택을 주느냐 그것이 제 문제인식입니다. 하려면 똑같이 할인을 해 주든가 똑같이 정가제로 가는 게 맞다, 그런데 문제는 똑같이 할인을 할 경우에는 김인호 사장님같이 출판사 하시는 분들이 아마 바로 천막치고 농성 들어가실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가부담으로 바로 오고 그게 장기적으로는 소비자 부담으로 간다는, 저도 출판사를 해 봤기 때문에 불을 보듯 뻔하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의 핵심은 똑같이 할인제를 해 주든가 똑같이 정가제를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하는 고민인 겁니다.
여기서 제가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지금 실시되고 있는, 가뜩이나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서점에 적용되고 있는 엄격한 도서정가제를 인터넷서점으로 확대했을 경우에 인터넷서점이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인터넷서점을 활용하시는 분들이 대개, 이창연 회장님이 출판연구소에서 한 실태조사를 보면 20~40대의 고학력자이고 정규수입이 안정적으로 확보돼 있는 사람들이 주로 인터넷서점 이용자입니다. 이분들의 가격저항이 중․고등학생이나 대학생보다 세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분들에게 여론조사를 해 보면, 왜 인터넷서점을 활용하느냐 하면 대개 70%가 새로운 서비스의 장점 때문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싸서 한다고 표기하신 분들은 한 30% 정도, 제가 볼 때는 아마 부가적인 혜택일 텐데……
제 판단은 이렇습니다. 이 제도가 인터넷서점으로 확대되어도 인터넷서점이 붕괴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조유식 대표님의 발언 속에서 나온 것처럼 4분의 1 정도의 고객이 일시적으로 빠져나갈 것이라고 본다면 4분의 3이 유지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현재의 마진율 4~6% 혹은 많이 봐도 한 7% 정도로 보는데 그 마진율이 정가제가 도입되면 사실상 4~5배가 뛰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4분의 3의 고객을 확보한 상태에서 마진율이 5배가 올라가기 때문에 4분의 1의 고객이 이탈해도 절대로 인터넷서점이 망하지 않는다.
두 번째, 인터넷서점의 고객은 계속적으로 확대일로에 있기 때문에 정가제로 확보한 마진의 확보가 장기적으로 인터넷서점의 경영수지를 강화시켜 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조유식 선생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조유식진술인조유식
물론 그렇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10~20% 정도, 세상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10% 정도, 20% 정도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런 가능성에 기대어서 반면에 이익은 무엇인지가 대단히 애매모호합니다. 누가 어떤 이익을 보는지가 극히 의심스러운 이런 법안을 추진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4분의 1의 고객이 떨어져 나갈뿐더러 더 결정적인 부분은 나머지 4분의 3도 구매단위가 전에는 네댓 권에서 정가제가 도입된 이후에는 한두 권으로 줄이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히나 마진율에 결정적인……
우상호우상호위원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좀 그렇고요, 예를 들면 서점에서…… 이게 생필품이 아니기 때문에 위험요소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개 서적을 구입하는 동인은 내가 보고 싶었던 책을 구입한다는 것이지 가격표부터 먼저 보고 사지는 않습니다. 먼저 내가 원하는 책을 들고 내용을 보다가 얼마지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내가 원하지 않는 책인데 싸기 때문에 사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문제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다음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중소형서점과 인터넷서점의 갈등으로 보고 있는데, 사실은 도서정가제를 가장 강력하게 저한테 와서 먼저 요구한 것은 서점이 아니고 대한출판문화협회입니다. 출판사들이 왜 정가제를 더 강하게 원하는가?
김인호 회장님 한번……
김인호진술인김인호
아까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중소형서점이 망하는 것은 뻔한 시나리오입니다. 왜냐하면 마진율이 적어지는 상태에서 무한경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유통의 독과점화가 심화될 것이고요, 지금 대형마트들이 제조업체를 쥐락펴락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대형화된 바잉파워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어질 것입니다. 저작권 시장의 마지막 위축으로 가는 게 정가제 붕괴의 본질이기 때문에. 프랑스나 독일이 왜 이런 상황, 심지어 네덜란드가 정가제법을 2005년 1월 1일부터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뒤늦게 하느냐 하면 언어권이 작은 나라들은 그것을 산업적으로 보호해야 되는 측면, 일종의 교통질서를 정가제가 확보해 주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상호우상호위원
대형서점들은 제가 볼 때 제도가 어떻게 변해도 크게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마켓에 대한 장악력이 이미 강하기 때문에. 제가 걱정하는 것은 주로 다품종소량생산 시대에, 특히 전문출판을 하는 출판사들은 저는 거의 붕괴될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인호진술인김인호
동의합니다.
우상호우상호위원
오늘 출판시장의 현황을 보면 베스트셀러 위주로 물량을 밀어내기 하는, 주로 이원호 씨 소설 같은 소위 야한 소설이라든가 이런 것 많이 내는 데는 어떤 제도가 바뀌어도 여전히, 오히려 할인제도가 확대되는 것이 마켓을 키우는 측면이 있겠지만 가령 열화당 같은 미술전문 출판사나 역사물을 주로 내는 출판사들은 소비자가 대개 제한돼 있기 때문에 할인제도가 전면적으로 실시될 경우에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중소형서점들이 결국은 서비스의 차별화에 성공하지 못해서 온라인서점에 밀려가고 있는 추세, 이것은 분명히 개선돼야 될 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이창연 회장님께서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이고, 이 법안이 확대되어서 설사 온라인서점까지 완벽한 도서정가제가 실시된다 해서 저는 온라인서점을 이용하던 고객이, 같은 논리입니다. 온라인서점이 망하지 않는다고 보는 판단은 그대로 같은데요, 그 고객이 바로 중소형서점으로 간다고 저는 절대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소형서점에서는 이것만 실시되면 온라인서점은 망하고 우리가 산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천만의 말씀이다. 이런 측면들을 윈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도로서 바뀌는 것과 자신의 서비스를 더욱더 차별화해서 고객을 잡는 마케팅 경쟁의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겠느냐는 점에서 공청회 끝난 이후에라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서로 죽고 죽이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한 테이블에서 모여서 고민을 해서 원만한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국정병국위원
조유식 선생님, 지난 2003년도에 온라인상에서 10% 할인하는 법이 통과가 되고 나서 판매량이 얼마나 증가가 됐지요?
조유식진술인조유식
시장 전체의 규모를 정확히 따져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증가가 되기는 됐고요, 2003년 2004년 2005년…… 한 20% 정도인 것 같습니다.
정병국정병국위원
이창연 회장님, 2003년도에 10% 할인법이 통과가 되고 나서 중소서점이 몇 개나 폐점이 됐습니까? 통계가 있습니까?
이창연진술인이창연
예, 통계가 있습니다.
1996년에……
정병국정병국위원
아니, 2003년도를 기준으로 해서요.
이창연진술인이창연
2003년, 2004년에 1000개 정도가 문을 닫았습니다.
정병국정병국위원
1000개 정도가 문을 닫게 된 가장 큰 원인이 온라인서점에 의한 할인제도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창연진술인이창연
절대적으로 그렇습니다.
정병국정병국위원
절대적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창연진술인이창연
예, 그렇습니다.
정병국정병국위원
이창연 회장님께서는 도서판매시장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우리나라 시장의 유통구조가 대형화되고 있고 트랜드가 변화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이창연진술인이창연
그렇습니다.
정병국정병국위원
역시 도서도 대형서점화돼 가고 있고 또 온라인화하고 있고 이러한 흐름에 의해서 중소서점들이 문을 닫는 경우가 더 많은 겁니까, 차별적으로 상대적으로 온라인에 의해서 할인을 해서 몰리기 때문에…… 지금 20% 정도만 증가를 했다고 하는데 1000여 개라고 하면 전체 서점의 몇%가 문을 닫은 거예요?
이창연진술인이창연
전체 서점의 한 20%가 1년 사이에 문을 닫은 것입니다.
정병국정병국위원
그러니까 증가한 만큼……
조유식진술인조유식
온라인서점의 20%라는 것은 전체 시장에서는 한 2.5%, 2% 정도밖에는 안 되는 것이지요.
이창연진술인이창연
트랜드가 바뀌어지면서 오프라인서점의 매출이 감소한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차등판매 방식으로 인한 피해가 절대적으로 크다. 위원님도 16대 문화관광위에서 이 법을 통과시킨 위원님으로서 과연 이 법이 무엇이 문제이기에 2년여 남아 있는데 지금 개정법률안을 제출해 가지고 이 난리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정병국정병국위원
좋습니다.
그 당시에 이 법안이 통과하는 과정 속에서 논란이 많았고, 공청회도 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서점업계라든가 인터넷서점업계라든가 또 정부와 함께 협의를 하고 협의안을 2008년까지 일단 적용해 보자 했던 것 아니겠어요?
이창연진술인이창연
바뀐 부분이 있지요. 합의안하고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병국정병국위원
합의안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이창연진술인이창연
그렇습니다.
정병국정병국위원
어떤 부분입니까?
이창연진술인이창연
그때 당시 문화관광위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된 법하고 내용이 틀립니다.
정병국정병국위원
어떤 내용이지요?
이창연진술인이창연
예를 들어서 3년째 가서는 실용도서를 배제하자, 4년째 가서는 학습참고서 초등물을 배제하자, 5년째 가서는 없앤다, 또 공정거래법 제29조2항에 들어가 있는 부분하고요. 그것은 틀립니다.
우리가 합의한 내용은 온라인서점은 1년 미만의 도서를 10% 할인할 수 있다는 것이고, 오프라인서점은 정가로 판매하자고 하는 안에 대해서 동의한 것이지요. 그것이 합의안이라고 제가 당사자니까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조유식진술인조유식
조금 다른데요. 저도 그때 당시 참가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기억대로 말씀드리면, 그때 당시에 모든 참가자들이 10%의 할인과 그다음에 공정거래법의 금품고시에 의한 10% 또는 3000원 이내의 마일리지를 줄 수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선상에서 정했습니다.
정병국정병국위원
김인호 대표님, 아까 말씀하시기를 중소서점의 폐점에 의해서 압박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입니까?
김인호진술인김인호
중소서점이 무너지면, 우리나라는 시장의 대부분의 파이가 기본적으로 도매상 구조에 의해서 움직이는데요, 도매상들이 지금도 굉장히 경영압박이 많습니다. 서점이 하나 폐업되면 반품이 늘고 미수가 늘고 그러면서요. 그런데 그 속도가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도매상들의 붕괴현상으로 이어질 확률이 가장 많습니다.
정병국정병국위원
그것은 유통구조상의 문제점도 되지요?
김인호진술인김인호
유통에 커다란 변화가 오는 겁니다.
정병국정병국위원
실질적인 시장의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는 유통구조의 문제점도 상대적으로 되는 것 아니겠어요?
김인호진술인김인호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정병국정병국위원
그렇지요? 결국은 그 구조도 바뀌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에는 동의를 하시지요?
김인호진술인김인호
동의합니다.
정병국정병국위원
그렇다면 지금 당장 온라인상에서의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발생되는 부분과 더불어서 시장구조의 변화에 따른 서점가의 유통구조가 함께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들, 이 부분부터 같이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지요?
김인호진술인김인호
그것은 상당히 자율적인 부분입니다.
정병국정병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같이 가야 된다고 보지요?
김인호진술인김인호
예.
정병국정병국위원
같이 가야 되는데 제도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김인호진술인김인호
저희 같은 경우에 출판진흥법 안에 출판유통심의위원회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활동을 하지 않는 명목상의 단체이고요. 출판진흥법이 구시대에 만들어진 법들을 짜깁기한 측면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 그래서 출판진흥을 실질적으로 실현하고 유통질서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민간위원회가 출판진흥법 안에 법적 토대를 두고 만들어져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율적인 심의․조절 기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병국정병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윤 위원님 추가질의 잠깐 하십시오.
김재윤김재윤위원
제가 브라질에 갔을 때 놀란 일이 있었는데요, 브라질에서는 축구 입장권을 구매할 때 인터넷에서 구매하면 더 비쌉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인터넷에서 구입하는 데 할인을 적용해 주는 것을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편리하게 구입을 하면 더 비싸게 구입을 해야지 왜 더 싸게 하냐, 직접 하려면 시간도 들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싸게 해 줘야지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문화의 차이인데, 실제로 우리가 인터넷을 도입하면서 정책의 실패 중에 하나가 인터넷은 싸다, 공짜다…… 이것은 앞으로의 장기적인 측면으로 볼 때 굉장히 위험한 정책이었습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가 콘텐츠를 확보하기에 불리한 요건들을 더 많이 가지게 할 것이라는 점을 꼭 알아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의 인터넷서점의 장점은 편리함입니다. 편리함. 그리고 또 하나는 도서정보의 확대. 가격체계를 가지고 결코 인터넷서점이 발전할 수 없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다양한 자료를 통해서 검증을 했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다른 물가에 비해서 도서가격이, 다른 물가는 20~30배 인상한 데 비해서 8배밖에 인상이 안 된 것은 도서정가제가 그만큼 독자들을 보호해 왔다는 것입니다. 가격의 상승을 일정 정도 억제해 온 것입니다. 도서정가제의 그 역할을 아마 조유식 대표도 인정하실 겁니다.
그리고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처럼 책값이 저렴한 나라가 있습니까, 조유식 대표?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서정가제가 독자들을 보호하는 것이고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독서진흥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점들을 우리가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인터넷서점은 독서를 확장하는 굉장히 중요한 조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서점의 진흥의 방향은 가격이 아니고 다양성과 편리함, 도서정보의 제공 이런 데서 활력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아까처럼 가격을 자꾸, 대형자금을 통해서 출판사에다 할인을 많이 요구하게 되면 출판사는 더더욱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면 실질적인 큰 차이, 독자를 보호하고 출판산업을 육성하고 이런 측면은 도서정가제를 통해서 안정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정부의 정책을 통해서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독자를 실제로 보호하는 길은 어디에 있는가 한번 고민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다섯 분의 진술인들께서 진술해 주신 고견은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 출판및인쇄진흥법안을 심의하면서 많은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출판및인쇄진흥법안에 관한 공청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진술인 여러분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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