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국회
(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05年6月13日(月)
- 장소
環境勞動委員會會議室
- 의사일정
- 1. 현안보고
- 가. 환경부
- 2. 水道法 一部改正法律案
- 3.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안
- 4.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안에 대한 공청회
- 상정된 안건
(14시1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법조사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법조사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지난 4월 30일 재선거에서 당선되신 신상진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에 보임되어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면 신상진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지난 4월 30일 재선거에서 당선되신 신상진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에 보임되어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면 신상진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신상진입니다. 저는 4월 30일 성남 중원구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당선된 신상진입니다.
우리 환경노동위원회 존경하는 이경재 위원장님, 그리고 소속 위원님들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앞으로 열심히 해서 국가의 환경 문제, 노동 문제에 작은 일익을 담당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우리 환경노동위원회 존경하는 이경재 위원장님, 그리고 소속 위원님들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앞으로 열심히 해서 국가의 환경 문제, 노동 문제에 작은 일익을 담당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신상진 위원님은 잘 아시다시피 의사 출신으로서 의권투쟁위원장도 하셨고, 또 노동 활동도 하셨고, 또 환경 운동도 하신 분이라서 환경노동위에 맞춤으로 오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부 소관 현안보고를 받고, 이어서 법률안 심사와 함께 아울러 제정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부 소관 현안보고를 받고, 이어서 법률안 심사와 함께 아울러 제정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1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환경부 소관 현안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고 간부 소개 및 현안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고 간부 소개 및 현안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경재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환경노동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위원님들께 환경부의 주요 환경현안에 대한 보고와 함께 법률안을 심의하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환경정책기본법,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등 2개 법률을 심의하여 개정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대규모 개발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개발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환경성을 검토할 수 있는 전략환경평가제도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환경정책기본법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환경부는 금년에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사는 선진 환경국가 건설이라는 환경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전예방적인 국토환경관리체계 구축,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환경보건정책 도입,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제고 등 5개의 핵심 정책목표를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내 경제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첨예한 대립으로 인하여 환경 문제의 해결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어 중요한 국가 정책에 환경 요인을 비중 있게 반영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환경 질을 개선하는 데에는 여러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부는 관계 부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역 주민 등과 대화와 협력을 통하여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생태자연도 고시 관련 추진 상황,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 지정 추진, 불법 수입 화학물질 자진신고제도 운영 등 8건의 현안사항입니다.
이 모두는 무분별한 개발사업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를 사전에 예방하고 날로 악화되어 가는 환경 질로부터 위협받는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당면과제들입니다.
그러나 생태자연도 고시, 한강하구 습지보호구역 지정 추진, 유해물질 관리를 위한 법 제도 정비 등 혁신적인 환경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 산업계, 관계 부처들과 적지 않은 대립과 갈등이 예상됩니다.
환경부는 그간의 갈등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대화와 설득을 통하여 이들 현안사항들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도록 더욱더 분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새로운 환경 시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앞장서 지도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환경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부 간부로서,
박선숙 차관입니다.
이규용 정책홍보관리실장입니다.
고재영 환경정책실장입니다.
김상일 자연보전국장입니다.
김신종 대기보전국장입니다.
정연만 수질보전국장입니다.
유영창 상하수도국장은 미국 수도협회 정기총회 참석차 해외 출장 중에 있어 부득이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윤종수 자원순환국장입니다.
안문수 홍보관리관입니다.
이필재 감사관입니다.
박영우 국제협력관입니다.
다음은 소속기관장으로,
정도영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입니다.
윤성규 국립환경연구원장입니다.
이인수 한강유역환경청장입니다.
전태봉 수도권대기환경청장입니다.
다음은 산하기관장으로,
이만의 환경관리공단 이사장입니다.
(간부 및 산하기관장 인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현안사항에 대한 상세한 보고는 정책홍보관리실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환경정책기본법,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등 2개 법률을 심의하여 개정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대규모 개발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개발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환경성을 검토할 수 있는 전략환경평가제도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환경정책기본법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환경부는 금년에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사는 선진 환경국가 건설이라는 환경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전예방적인 국토환경관리체계 구축,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환경보건정책 도입,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제고 등 5개의 핵심 정책목표를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내 경제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첨예한 대립으로 인하여 환경 문제의 해결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어 중요한 국가 정책에 환경 요인을 비중 있게 반영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환경 질을 개선하는 데에는 여러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부는 관계 부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역 주민 등과 대화와 협력을 통하여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생태자연도 고시 관련 추진 상황,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 지정 추진, 불법 수입 화학물질 자진신고제도 운영 등 8건의 현안사항입니다.
이 모두는 무분별한 개발사업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를 사전에 예방하고 날로 악화되어 가는 환경 질로부터 위협받는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당면과제들입니다.
그러나 생태자연도 고시, 한강하구 습지보호구역 지정 추진, 유해물질 관리를 위한 법 제도 정비 등 혁신적인 환경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 산업계, 관계 부처들과 적지 않은 대립과 갈등이 예상됩니다.
환경부는 그간의 갈등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대화와 설득을 통하여 이들 현안사항들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도록 더욱더 분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새로운 환경 시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앞장서 지도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환경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부 간부로서,
박선숙 차관입니다.
이규용 정책홍보관리실장입니다.
고재영 환경정책실장입니다.
김상일 자연보전국장입니다.
김신종 대기보전국장입니다.
정연만 수질보전국장입니다.
유영창 상하수도국장은 미국 수도협회 정기총회 참석차 해외 출장 중에 있어 부득이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윤종수 자원순환국장입니다.
안문수 홍보관리관입니다.
이필재 감사관입니다.
박영우 국제협력관입니다.
다음은 소속기관장으로,
정도영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입니다.
윤성규 국립환경연구원장입니다.
이인수 한강유역환경청장입니다.
전태봉 수도권대기환경청장입니다.
다음은 산하기관장으로,
이만의 환경관리공단 이사장입니다.
(간부 및 산하기관장 인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현안사항에 대한 상세한 보고는 정책홍보관리실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홍보관리실장입니다.
주요 환경현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일반 현황과 주요 현안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반 현황은 생략하고 주요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생태자연도 고시 관련 추진상황입니다.
생태자연도의 도입배경을 말씀드리면, 각종 개발계획 수립 및 환경영향평가 시 녹지자연도를 활용하고 있으나 식물군락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한계를 노정하고 있습니다.
6~7등급의 경우 멸종위기동물 서식지가 있어도 개발이 가능하며 환경영향평가 시 사업자가 녹지자연도를 작성토록 하고 있으나 등급 조작 등 문제도 대두된 바 있습니다.
멸종위기종 등 생태적 특성을 토대로 보전 및 개발가능지역을 등급화한 새로운 지표 마련이 필요해짐에 따라 98년도 자연환경보전법에 녹지자연도의 단점을 보완하여 생태적 특성에 따라 전국을 3등급으로 구분한 생태자연도 작성 제도를 법제화한 바 있습니다.
추진현황으로 97년부터 2003년까지의 전국 자연환경조사결과를 토대로 2000년 4월부터 연차적으로 생태자연도 작성을 추진해 왔습니다. 매년 교수 등 관계 전문가 300여 명이 7년간 자연환경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연환경조사결과를 종합한 생태자연도 초안이 완료되어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국민 열람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전국을 2만5000분의 1 지형도에 770개 도엽으로 나누어서 작성되었고 1등급 지역이 약 9.42%, 2등급 39%, 3등급이 44.7%, 다른 법률에 의한 별도관리지역이 6.69%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생태자연도 작성․고시 절차를 자연환경보전법에 근거하여 보고드리면, 먼저 전국자연환경조사를 실시한 후 생태자연도 초안을 작성하고 이를 국민열람한 후에 제시된 의견을 검토하고 조정안을 작성합니다.
그 조정안으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고 협의 의견을 검토하여 그 의견을 조정․반영한 최종 생태자연도를 작성한 후에 관계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고시하게 됩니다.
추진상의 문제점으로 초안상 1등급 분류지역에 대해 지자체 및 주민들이 등급완화를 요청하는 등 일부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1등급 권역에 포함되면 지역개발이 곤란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등으로 완화해 줄 것을 제기했는데 지자체 및 지역주민 등 총 62건, 중복을 제외할 경우에 31건이 지금 제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천수만 간척지에 복합․웰빙단지 및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서산시와 태안군에서는 1등급 분류에 대해서 특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지역주민 의견을 종합․검토하여 타당한 이유가 있는 지역은 국립환경연구원 및 관계 전문가 합동으로 현지조사․확인과 생태자연도 작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계획입니다. 조정된 최종 안에 대해 관계 부처 및 지자체 협의를 거쳐 확정․고시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 지정 추진입니다.
지정범위 및 지정사유를 보고드리면, 한강하류 신곡수중보부터 강화군 양사면 철산리 북장곶 돈대 사이의 하천 제방 및 철책선 안쪽의 토지 및 수면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간인 출입통제로 자연상태를 유지한 국내 유일의 자연하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낙동강 하구원이나 영산강 하구원, 금강 하구원 등으로 다른 하구들은 자연상태가 훼손된 바 있는데 한강은 아직 남아 있는 국내 유일의 자연하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어새 등 멸종위기종, 재두루미 등 여러 보호가치가 높은 야생 동식물의 서식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현황으로는 지정 범위 설정을 위한 현지조사를 관계 지자체, 관련 전문가, 환경단체 등 참여하에 실시한 바 있고 건교부 등 관계기관과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김포시의회, 지역주민들의 항의 방문 및 반대 건의문 제출이 있었습니다. 김포시의회 주최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 지정에 따른 시민대토론회에 참석하였고, 하성면 주민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주요 쟁점사항으로는 김포시 및 시의회, 하성면 주민 등이 지역개발 저해 및 생존권 침해 등을 이유로 습지보호지역 지정계획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 입장은 하천구역을 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천제방 바깥 주변지역은 대부분 농경지로서 민간소유 사유지이므로 습지보호지역 또는 습지주변관리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또한 하천구역 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더라도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하상정비사업 등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추진이 가능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주민대표와 전문가가 공동으로 생태계 조사를 실시하고 그 이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습지보호지역 지정의 필요성과 효과 등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 김포시 등 관련 지자체, 국방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 및 토지 소유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불법수입 화학물질 자진신고제도 운영입니다.
추진배경으로 그동안 신규화학물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유해성심사를 받아야 하고 유독물 또는 관찰물질 수입 시에는 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작년 말 5개 수입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5개 업체 모두 법규 위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해성 심사 시 외국 제조사들이 기업비밀을 이유로 제품 성분내역서 제출을 거부하는 한편, 전문인력 부족, 수입 관련 서류보존 의무 부재 등 사후관리기반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현실을 고려하여 법 집행 과정상의 업계 민원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개정된 법률 시행 전에 화학물질 수입 관련 위법사항 일제 정리를 위한 자진신고제도를 운영하고자 법무부와 공동으로 이 제도를 고시한 바 있습니다.
신고기간은 금년 4월 1일부터 9월 30일간 6개월이고, 신고대상은 2002년 4월 1일 이후 법령을 위반하여 수입한 신규화학물질과 유독물․관찰물질이 되겠습니다. 2002년 3월 31일 이전의 위법행위는 공소시효가 만료된 바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현황으로 언론홍보를 실시하고 약 6000여 개별 수입업체에 대하여 환경부장관과 법무부장관 명의의 공동안내문을 발송하고 자진신고 촉구 공문을 추가로 발송한 바 있습니다. 또한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지역별 순회설명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자진신고기간 이후 수입업체에 대한 전방위적인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미신고 위법사항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유해물질 함유 칼라풍선 청소년에 판매금지입니다.
배경 및 문제점으로 어린이 놀이용 칼라풍선, 일명 본드풍선 중 환각물질인 초산에틸과 발암물질인 벤젠 등이 함유되어 이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 성분분석을 의뢰한 결과, 초산에틸 15~20%, 벤젠, 톨루엔, 자일렌 등이 미량 검출되었습니다. 초산에틸은 두통, 구토 등을 유발하며 심할 경우 폐, 간, 심장 등 손상을 유발합니다.
초산에틸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 환각물질로 규제하고 있으나 초산에틸이 함유된 풍선류는 환각물질에 해당되지 않아 단속이 곤란한 실정입니다.
그간 교육인적자원부, 산업자원부, 청소년위원회, 소비자단체 등과 칼라풍선 규제를 위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학교 교육, 가정통신문 발송 등을 통해 칼라풍선 사용 자제를 홍보해 왔습니다.
또한 청소년 유해약물로 결정․고시하여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에게 판매를 금지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금년 중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초산에틸 함유 풍선류를 환각물질 제품에 포함하여 판매 및 공여를 금지시키고 유해물질 함유 제품 중 어린이 등 민감 계층에 영향을 미치는 우선관리 대상제품군 목록을 작성하여 제품의 용도, 사용계층, 노출특성, 유해물질 성분을 고려한 선정기준 및 위해도 등급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해물질 함유 제품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담조직 신설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비자단체․산업계 및 관계 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합동의 상설 협의체를 구성하여 의견 수렴 및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해방지사업 종료 후 사후관리 대책 추진입니다.
추진배경으로는 작년 국정감사 시에 광해방지사업 종료 후 사후실태 조사와 계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그간 광해방지사업 완료 후 폐금속광산에 대한 사후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광해방지사업이 완료된 75개 광산의 사후관리 실태를 파악한 결과 광미적치장 차수시설은 전체 광산의 28%, 우수배제시설은 49%에만 설치되어 있어 광미 유실 및 침출수로 인한 주변 지역 토양오염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포천 용석광산 등 28개 광산의 경우 적치장 상부복토를 실시하지 않아 우천 시에 광미유실 및 침출수 등으로 주변 지역 농작물 등 오염이 우려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실태 후속조치 계획을 마련․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휴․폐금속광산 사후관리 지침안을 마련하고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신속한 복구조치가 요구되는 광산 등 실태조사 결과를 산업자원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광해방지사업 추가 시행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협조 요청한 바 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 휴․폐금속광산 사후관리 지침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시행하고 폐금속광산의 복원표준모델을 개발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소각처리업체 2t 미만 기존 소각시설 관리 방안이 되겠습니다.
검토 배경으로는 시간당 2t 미만 기존 소각시설 폐쇄방침 철회는 환경정책방향과 배치된다는 문제제기가 상임위에서 있었습니다. 작년 8월 11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신규시설 허가 기준을 시간당 2t 이상으로 강화하였으나 당초 입법예고 시 기존시설 3년 유예 후 폐쇄토록 한 조치(안)은 철회된 바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경위로 중․소형 소각시설관리정책에 대한 환경성, 경제성, 법적 안정성, 형평성 등 종합적인 검토를 위해 소각포럼을 구성․운영하였습니다.
작년 말부터 금년 5월까지 총 5회의 소각포럼을 개최하여 관련 사업 자가처리업체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지자체 및 관련 업계의 의견 수렴, 중․소형 소각시설에 대한 선진 외국의 관리실태 고찰 및 소각시설 운영실태 현지조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소각포럼 결과 소각처리업체의 시간당 2t 미만 기존 중형시설을 존치하되, 다이옥신 등 배출기준은 시간당 2t 이상의 대형시설과 동등하게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최종 결론이 도출된 바 있습니다.
적법한 시설의 강제 폐쇄조치는 국민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무리이며 배출기준 준수 여부에 따라 폐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하고 기존의 시간당 2t 미만 시설 중에도 성능이 우수한 시설은 보호받아야 하며 주민의 반대 등으로 시간당 2t 이상 규모로의 증설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라는 소각포럼의 다수 의견이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08년 1월 1일부터 소각처리업체의 시간당 2t 미만의 기존소각시설의 다이옥신 배출기준을 시간당 2t 이상 규모와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시설규모에 관계없이 배출 기준을 동등하게 하여 소각처리업체 간의 형평성 유지 및 공정경쟁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각포럼 권고안 외에 다이옥신 측정 신뢰도 제고를 위해 유역환경청, 국립환경연구원에 다이옥신 측정 분석 기능을 부여하고 환경감시대로 하여금 문제의 소각시설에 대해 다이옥신 불시 측정․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화 추진현황입니다.
추진배경으로 수도권 미세먼지 배출량의 약 67%가 경유자동차에서 배출되고 있어 저감대책이 절실합니다. 특히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경과한 노후경유차 110만 대 중 정밀검사 불합격 차량을 대상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6년 본격 시행에 앞서 금년에는 사업자 보유차량 등 총 4만 7800대를 대상으로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저감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감장치 부착 2만 9000대, 저공해 엔진 개조 6600대, 노후차 조기 폐차 1만 1800대 등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현황으로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대책 추진체계 마련을 위해서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인증시험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고시하였고 금년도 배출가스 저감대책사업 시행계획을 수립 완료하였습니다.
그동안 대상 차량 선정, 장치업체와 차량보유업체 간의 계약 등 사업 준비절차를 5월 초까지 완료하고 5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부착 및 개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5월 말 현재 394대 부착 및 개조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으로 대형경유차에 부착하는 DPF의 경우 현재 인증된 장치는 일정 수준 이상의 배출가스 온도를 필요로 하므로 부착 가능 차량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또한 2006년 이후에는 정밀검사 불합격 시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이 의무화되므로 차량 소유자에 대한 사전적․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동참유도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배출가스 온도에 관계없이 부착이 가능한 복합재생방식의 DPF의 조속한 인증으로 부착 가능 차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합재생 DPF는 현재 인증 신청 중으로 금년 9월부터는 부착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 경유차 소유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개요로서 하수관거정비 종합투자계획에 의해 2007년까지 하수관거 보급률을 75%로 제고하고자 합니다.
BTL 사업비 및 사업량은 총 5조 6140억 원, 8824㎞로 금년도에는 사업비 1조 원으로 사업량은 1570㎞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대상은 마산시 등 17개 시․군으로 오염총량제 실시 지역, 새만금유역 및 연안수질관리특별대책지역 등 관거정비가 시급하며 투자 효과가 단기에 나타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였습니다.
그간의 추진현황으로 하수관거정비 BTL사업을 위한 전담추진팀을 구성․운영하고 하수관거 BTL사업 추진기관 간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10월까지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11월 중 사업시행자를 확정하여 착공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요 환경현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일반 현황과 주요 현안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반 현황은 생략하고 주요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생태자연도 고시 관련 추진상황입니다.
생태자연도의 도입배경을 말씀드리면, 각종 개발계획 수립 및 환경영향평가 시 녹지자연도를 활용하고 있으나 식물군락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한계를 노정하고 있습니다.
6~7등급의 경우 멸종위기동물 서식지가 있어도 개발이 가능하며 환경영향평가 시 사업자가 녹지자연도를 작성토록 하고 있으나 등급 조작 등 문제도 대두된 바 있습니다.
멸종위기종 등 생태적 특성을 토대로 보전 및 개발가능지역을 등급화한 새로운 지표 마련이 필요해짐에 따라 98년도 자연환경보전법에 녹지자연도의 단점을 보완하여 생태적 특성에 따라 전국을 3등급으로 구분한 생태자연도 작성 제도를 법제화한 바 있습니다.
추진현황으로 97년부터 2003년까지의 전국 자연환경조사결과를 토대로 2000년 4월부터 연차적으로 생태자연도 작성을 추진해 왔습니다. 매년 교수 등 관계 전문가 300여 명이 7년간 자연환경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연환경조사결과를 종합한 생태자연도 초안이 완료되어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국민 열람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전국을 2만5000분의 1 지형도에 770개 도엽으로 나누어서 작성되었고 1등급 지역이 약 9.42%, 2등급 39%, 3등급이 44.7%, 다른 법률에 의한 별도관리지역이 6.69%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생태자연도 작성․고시 절차를 자연환경보전법에 근거하여 보고드리면, 먼저 전국자연환경조사를 실시한 후 생태자연도 초안을 작성하고 이를 국민열람한 후에 제시된 의견을 검토하고 조정안을 작성합니다.
그 조정안으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고 협의 의견을 검토하여 그 의견을 조정․반영한 최종 생태자연도를 작성한 후에 관계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고시하게 됩니다.
추진상의 문제점으로 초안상 1등급 분류지역에 대해 지자체 및 주민들이 등급완화를 요청하는 등 일부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1등급 권역에 포함되면 지역개발이 곤란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등으로 완화해 줄 것을 제기했는데 지자체 및 지역주민 등 총 62건, 중복을 제외할 경우에 31건이 지금 제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천수만 간척지에 복합․웰빙단지 및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서산시와 태안군에서는 1등급 분류에 대해서 특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지역주민 의견을 종합․검토하여 타당한 이유가 있는 지역은 국립환경연구원 및 관계 전문가 합동으로 현지조사․확인과 생태자연도 작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계획입니다. 조정된 최종 안에 대해 관계 부처 및 지자체 협의를 거쳐 확정․고시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 지정 추진입니다.
지정범위 및 지정사유를 보고드리면, 한강하류 신곡수중보부터 강화군 양사면 철산리 북장곶 돈대 사이의 하천 제방 및 철책선 안쪽의 토지 및 수면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간인 출입통제로 자연상태를 유지한 국내 유일의 자연하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낙동강 하구원이나 영산강 하구원, 금강 하구원 등으로 다른 하구들은 자연상태가 훼손된 바 있는데 한강은 아직 남아 있는 국내 유일의 자연하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어새 등 멸종위기종, 재두루미 등 여러 보호가치가 높은 야생 동식물의 서식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현황으로는 지정 범위 설정을 위한 현지조사를 관계 지자체, 관련 전문가, 환경단체 등 참여하에 실시한 바 있고 건교부 등 관계기관과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김포시의회, 지역주민들의 항의 방문 및 반대 건의문 제출이 있었습니다. 김포시의회 주최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 지정에 따른 시민대토론회에 참석하였고, 하성면 주민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주요 쟁점사항으로는 김포시 및 시의회, 하성면 주민 등이 지역개발 저해 및 생존권 침해 등을 이유로 습지보호지역 지정계획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 입장은 하천구역을 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천제방 바깥 주변지역은 대부분 농경지로서 민간소유 사유지이므로 습지보호지역 또는 습지주변관리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또한 하천구역 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더라도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하상정비사업 등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추진이 가능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주민대표와 전문가가 공동으로 생태계 조사를 실시하고 그 이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습지보호지역 지정의 필요성과 효과 등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 김포시 등 관련 지자체, 국방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 및 토지 소유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불법수입 화학물질 자진신고제도 운영입니다.
추진배경으로 그동안 신규화학물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유해성심사를 받아야 하고 유독물 또는 관찰물질 수입 시에는 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작년 말 5개 수입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5개 업체 모두 법규 위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해성 심사 시 외국 제조사들이 기업비밀을 이유로 제품 성분내역서 제출을 거부하는 한편, 전문인력 부족, 수입 관련 서류보존 의무 부재 등 사후관리기반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현실을 고려하여 법 집행 과정상의 업계 민원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개정된 법률 시행 전에 화학물질 수입 관련 위법사항 일제 정리를 위한 자진신고제도를 운영하고자 법무부와 공동으로 이 제도를 고시한 바 있습니다.
신고기간은 금년 4월 1일부터 9월 30일간 6개월이고, 신고대상은 2002년 4월 1일 이후 법령을 위반하여 수입한 신규화학물질과 유독물․관찰물질이 되겠습니다. 2002년 3월 31일 이전의 위법행위는 공소시효가 만료된 바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현황으로 언론홍보를 실시하고 약 6000여 개별 수입업체에 대하여 환경부장관과 법무부장관 명의의 공동안내문을 발송하고 자진신고 촉구 공문을 추가로 발송한 바 있습니다. 또한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지역별 순회설명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자진신고기간 이후 수입업체에 대한 전방위적인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미신고 위법사항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유해물질 함유 칼라풍선 청소년에 판매금지입니다.
배경 및 문제점으로 어린이 놀이용 칼라풍선, 일명 본드풍선 중 환각물질인 초산에틸과 발암물질인 벤젠 등이 함유되어 이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 성분분석을 의뢰한 결과, 초산에틸 15~20%, 벤젠, 톨루엔, 자일렌 등이 미량 검출되었습니다. 초산에틸은 두통, 구토 등을 유발하며 심할 경우 폐, 간, 심장 등 손상을 유발합니다.
초산에틸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 환각물질로 규제하고 있으나 초산에틸이 함유된 풍선류는 환각물질에 해당되지 않아 단속이 곤란한 실정입니다.
그간 교육인적자원부, 산업자원부, 청소년위원회, 소비자단체 등과 칼라풍선 규제를 위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학교 교육, 가정통신문 발송 등을 통해 칼라풍선 사용 자제를 홍보해 왔습니다.
또한 청소년 유해약물로 결정․고시하여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에게 판매를 금지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금년 중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초산에틸 함유 풍선류를 환각물질 제품에 포함하여 판매 및 공여를 금지시키고 유해물질 함유 제품 중 어린이 등 민감 계층에 영향을 미치는 우선관리 대상제품군 목록을 작성하여 제품의 용도, 사용계층, 노출특성, 유해물질 성분을 고려한 선정기준 및 위해도 등급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해물질 함유 제품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담조직 신설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비자단체․산업계 및 관계 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합동의 상설 협의체를 구성하여 의견 수렴 및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해방지사업 종료 후 사후관리 대책 추진입니다.
추진배경으로는 작년 국정감사 시에 광해방지사업 종료 후 사후실태 조사와 계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그간 광해방지사업 완료 후 폐금속광산에 대한 사후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광해방지사업이 완료된 75개 광산의 사후관리 실태를 파악한 결과 광미적치장 차수시설은 전체 광산의 28%, 우수배제시설은 49%에만 설치되어 있어 광미 유실 및 침출수로 인한 주변 지역 토양오염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포천 용석광산 등 28개 광산의 경우 적치장 상부복토를 실시하지 않아 우천 시에 광미유실 및 침출수 등으로 주변 지역 농작물 등 오염이 우려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실태 후속조치 계획을 마련․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휴․폐금속광산 사후관리 지침안을 마련하고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신속한 복구조치가 요구되는 광산 등 실태조사 결과를 산업자원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광해방지사업 추가 시행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협조 요청한 바 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 휴․폐금속광산 사후관리 지침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시행하고 폐금속광산의 복원표준모델을 개발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소각처리업체 2t 미만 기존 소각시설 관리 방안이 되겠습니다.
검토 배경으로는 시간당 2t 미만 기존 소각시설 폐쇄방침 철회는 환경정책방향과 배치된다는 문제제기가 상임위에서 있었습니다. 작년 8월 11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신규시설 허가 기준을 시간당 2t 이상으로 강화하였으나 당초 입법예고 시 기존시설 3년 유예 후 폐쇄토록 한 조치(안)은 철회된 바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경위로 중․소형 소각시설관리정책에 대한 환경성, 경제성, 법적 안정성, 형평성 등 종합적인 검토를 위해 소각포럼을 구성․운영하였습니다.
작년 말부터 금년 5월까지 총 5회의 소각포럼을 개최하여 관련 사업 자가처리업체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지자체 및 관련 업계의 의견 수렴, 중․소형 소각시설에 대한 선진 외국의 관리실태 고찰 및 소각시설 운영실태 현지조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소각포럼 결과 소각처리업체의 시간당 2t 미만 기존 중형시설을 존치하되, 다이옥신 등 배출기준은 시간당 2t 이상의 대형시설과 동등하게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최종 결론이 도출된 바 있습니다.
적법한 시설의 강제 폐쇄조치는 국민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무리이며 배출기준 준수 여부에 따라 폐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하고 기존의 시간당 2t 미만 시설 중에도 성능이 우수한 시설은 보호받아야 하며 주민의 반대 등으로 시간당 2t 이상 규모로의 증설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라는 소각포럼의 다수 의견이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08년 1월 1일부터 소각처리업체의 시간당 2t 미만의 기존소각시설의 다이옥신 배출기준을 시간당 2t 이상 규모와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시설규모에 관계없이 배출 기준을 동등하게 하여 소각처리업체 간의 형평성 유지 및 공정경쟁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각포럼 권고안 외에 다이옥신 측정 신뢰도 제고를 위해 유역환경청, 국립환경연구원에 다이옥신 측정 분석 기능을 부여하고 환경감시대로 하여금 문제의 소각시설에 대해 다이옥신 불시 측정․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화 추진현황입니다.
추진배경으로 수도권 미세먼지 배출량의 약 67%가 경유자동차에서 배출되고 있어 저감대책이 절실합니다. 특히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경과한 노후경유차 110만 대 중 정밀검사 불합격 차량을 대상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6년 본격 시행에 앞서 금년에는 사업자 보유차량 등 총 4만 7800대를 대상으로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저감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감장치 부착 2만 9000대, 저공해 엔진 개조 6600대, 노후차 조기 폐차 1만 1800대 등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현황으로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대책 추진체계 마련을 위해서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인증시험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고시하였고 금년도 배출가스 저감대책사업 시행계획을 수립 완료하였습니다.
그동안 대상 차량 선정, 장치업체와 차량보유업체 간의 계약 등 사업 준비절차를 5월 초까지 완료하고 5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부착 및 개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5월 말 현재 394대 부착 및 개조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으로 대형경유차에 부착하는 DPF의 경우 현재 인증된 장치는 일정 수준 이상의 배출가스 온도를 필요로 하므로 부착 가능 차량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또한 2006년 이후에는 정밀검사 불합격 시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이 의무화되므로 차량 소유자에 대한 사전적․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동참유도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배출가스 온도에 관계없이 부착이 가능한 복합재생방식의 DPF의 조속한 인증으로 부착 가능 차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합재생 DPF는 현재 인증 신청 중으로 금년 9월부터는 부착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 경유차 소유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개요로서 하수관거정비 종합투자계획에 의해 2007년까지 하수관거 보급률을 75%로 제고하고자 합니다.
BTL 사업비 및 사업량은 총 5조 6140억 원, 8824㎞로 금년도에는 사업비 1조 원으로 사업량은 1570㎞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대상은 마산시 등 17개 시․군으로 오염총량제 실시 지역, 새만금유역 및 연안수질관리특별대책지역 등 관거정비가 시급하며 투자 효과가 단기에 나타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였습니다.
그간의 추진현황으로 하수관거정비 BTL사업을 위한 전담추진팀을 구성․운영하고 하수관거 BTL사업 추진기관 간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10월까지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11월 중 사업시행자를 확정하여 착공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는 국회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님들이 원하시면 일괄질의도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장복심 위원님, 뭐라고 하셨어요?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는 국회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님들이 원하시면 일괄질의도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장복심 위원님, 뭐라고 하셨어요?

일괄질의 가능하냐고요.

10분으로 하잡니다.

10분으로 하자고요? 오늘 공청회도 있기 때문에 10분씩으로 하고 나중에 꼭 하시겠다는 분이 계시면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장복심 위원님, 1번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장복심 위원님, 1번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장복심 위원입니다.
먼저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POPs 관리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께서 너무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UNEP가 주도해서 지난 2001년 5월 23일 POPs 관리에 관한 스톡홀름협약이 채택되어서 지난해 5월 17일 발효되었습니다. 그렇지요?
반갑습니다. 장복심 위원입니다.
먼저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POPs 관리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께서 너무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UNEP가 주도해서 지난 2001년 5월 23일 POPs 관리에 관한 스톡홀름협약이 채택되어서 지난해 5월 17일 발효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현재 스톡홀름협약에는 151개국이 서명하고 98개국이 비준했고 우리나라는 2001년 10월 4일 서명했지만 아직 비준하지 않았습니다. 맞지요?

예.

POPs의 유해로부터 국민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 환경친화국으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스톡홀름협약 비준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장관님의 견해가 어떠신지요? 외교부 등과 협의해야 되겠지만 비준시기는 언제쯤이 적정하다고 보시는지요?

비준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 장 위원님하고 의견은 같습니다. 비준시기는 내년 5월에 제2차 당사국 총회가 열리기 때문에 그 전에 관계 부처 협의를 끝내 가지고 비준하는 것이 우리나라 위상에 비추어 맞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5월 이전에는 할 수 있겠군요?
그다음에 스톡홀름협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다음에 스톡홀름협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POPs 규제하는 법률들이 여러 개로 다원적으로 있기 때문에 특별법으로 함께 모으는 것이 관리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스톡홀름협약에서 다이옥신과 함께 대표적인 근절 대상 물질로 꼽는 것이 PCB, 그렇지요?
이어서 스톡홀름협약에서 다이옥신과 함께 대표적인 근절 대상 물질로 꼽는 것이 PCB, 그렇지요?

예.

오염방지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79년부터 변압기 등 전기장비에 PCB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우리나라는 79년부터 변압기 등 전기장비에 PCB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흡착, 장비로부터의 용출 등으로 오염이 잔존하고 있는데 환경부가 지난 3월 15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내용에 의하면 대표적인 사용처인 변압기 등 전력장비의 경우 한전, 발전사 보유 166만대 중에서 20%가 규제농도 2ppm 이상의 PCB로 오염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지난해 표본조사한 1237개 변압기 중에서 22%가 규제농도 이상으로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PCB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께서는 지난 3월 국무회의에서 스톡홀름협약 목표보다 10년 앞선 2015년까지 PCB를 근절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시지요?
지난해 표본조사한 1237개 변압기 중에서 22%가 규제농도 이상으로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PCB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께서는 지난 3월 국무회의에서 스톡홀름협약 목표보다 10년 앞선 2015년까지 PCB를 근절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관련 부처와 협의해 온 사항이 그동안에 있으신지요? 그리고 PCB에 대한 범정부대책을 언제까지 수립할 계획이신지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1차적으로 우리 환경부 또 PCB 제품을 많이 쓰고 있는 한전, 6개 발전사, 시민단체 간의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는데 2015년까지 오염된 장비는 모두 처리하겠다는 계획인데 금년 6월부터 관계 부처 협의에 들어가서 전국 실태조사를 하겠습니다. 연말까지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내년, 내후년까지 국가 목록을 구축하고 그다음에 단계적으로 한전을 포함한 발전사는 우선 PCB 함유농도가 50ppm 초과장비에 대해서는 특별히 먼저 폐기하도록 하고 농도 2ppm~50ppm 미만 장비까지는 관리대장 작성을 통해서 순차적으로 바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PCB의 피해사례는 장관님께서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일본의 가네미 유증사건, 벨기에 가축사료 오염사건 등 굉장히 심각한데 산자부 등에서 어떻게 연계할지 모르겠지만 잘 설득해서 빠른 시일 내에 성과를 거두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낙동강수계 1, 4-다이옥산 관리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지난해 국정감사 때도 1, 4-다이옥산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한 바 있고 구미공단의 폴리에스테르사 등 배출사업장에 대해서 철저한 감시와 강력한 행정지도를 실시하지 않으면 낙동강 왜관철교 1, 4-다이옥산 농도가 50ppb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국정감사 이후에도 1, 4-다이옥산 농도가 가이드라인을 수차례 초과했습니다. 낙동강 본류인 왜관철교 지점에서의 1, 4-다이옥산 농도가 가이드라인을 계속 초과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요?
그리고 1, 4-다이옥산이 자발적인 협약기준을 초과하는 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셨는지 답변 부탁하겠습니다.
다음은 낙동강수계 1, 4-다이옥산 관리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지난해 국정감사 때도 1, 4-다이옥산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한 바 있고 구미공단의 폴리에스테르사 등 배출사업장에 대해서 철저한 감시와 강력한 행정지도를 실시하지 않으면 낙동강 왜관철교 1, 4-다이옥산 농도가 50ppb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국정감사 이후에도 1, 4-다이옥산 농도가 가이드라인을 수차례 초과했습니다. 낙동강 본류인 왜관철교 지점에서의 1, 4-다이옥산 농도가 가이드라인을 계속 초과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요?
그리고 1, 4-다이옥산이 자발적인 협약기준을 초과하는 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셨는지 답변 부탁하겠습니다.

1, 4-다이옥산이 상수도 원수나 정수 규제기준치로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법적으로 기준치를 위반했다고 해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주로 구미공단에 입주해 있는 업체 중에서 1, 4-다이옥산을 많이 배출하는 업체에 대해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이 업체들이 자발적 노력으로 1, 4-다이옥산을 줄이도록 하겠다고 해서 협약을 체결했는데 간헐적으로 왜관철교 측정지점에서 50ppb를 넘는 경우가 있었지만 근간에 1, 4-다이옥산 배출물질을 외부에 위탁해서 처리하고 신공법을 도입해서 저감해서 현재는 낙동강 원수에서 50ppb를 초과하는 예가 없습니다. 원수에서 50ppb를 초과했더라도 대구시 정수장에서 걸러져 가지고 시민들한테 공급되는 수돗물에서 50ppb를 넘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의 정도가 크기 때문에 수질기준으로 규정하기 위한 내부 검토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주로 구미공단에 입주해 있는 업체 중에서 1, 4-다이옥산을 많이 배출하는 업체에 대해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이 업체들이 자발적 노력으로 1, 4-다이옥산을 줄이도록 하겠다고 해서 협약을 체결했는데 간헐적으로 왜관철교 측정지점에서 50ppb를 넘는 경우가 있었지만 근간에 1, 4-다이옥산 배출물질을 외부에 위탁해서 처리하고 신공법을 도입해서 저감해서 현재는 낙동강 원수에서 50ppb를 초과하는 예가 없습니다. 원수에서 50ppb를 초과했더라도 대구시 정수장에서 걸러져 가지고 시민들한테 공급되는 수돗물에서 50ppb를 넘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의 정도가 크기 때문에 수질기준으로 규정하기 위한 내부 검토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10월 이후에 1, 4-다이옥산 농도측정 결과, 그리고 배출사업장별 자발적인 협약 기준 대비 초과 현황자료를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회의 부처에 비해서는 환경부 공무원들이 굉장히 성실히 일하시는 줄 아는데 자료를 요즈음 잘 안 주세요. 자료를 좀 주십시오. 여당 국회의원이고 환경부를 위해서 일하고 싶은 사람인데 자료를 잘 안 주시면 안 되지요. 부탁드리고요.
지난해 11월 24일 1, 4-다이옥산을 먹는 물 수질감시항목으로 추가 지정한 바 있지요? 앞으로 1, 4-다이옥산에 대해서 주요 수계별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먹는물관리법, 수질환경보전법상 수질기준 그리고 배출허용기준을 법제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지요?
다른 위원회의 부처에 비해서는 환경부 공무원들이 굉장히 성실히 일하시는 줄 아는데 자료를 요즈음 잘 안 주세요. 자료를 좀 주십시오. 여당 국회의원이고 환경부를 위해서 일하고 싶은 사람인데 자료를 잘 안 주시면 안 되지요. 부탁드리고요.
지난해 11월 24일 1, 4-다이옥산을 먹는 물 수질감시항목으로 추가 지정한 바 있지요? 앞으로 1, 4-다이옥산에 대해서 주요 수계별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먹는물관리법, 수질환경보전법상 수질기준 그리고 배출허용기준을 법제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지요?

우선 주요 수계별, 주요 상수원별 1, 4-다이옥산 농도를 측정해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명이 되면 말씀하신 관련법, 그러니까 원수 수질 기준, 수돗물 수질 기준에 관리항목으로 바로 추가하고자 합니다.
(이경재 위원장, 배일도 간사와 사회교대)
(이경재 위원장, 배일도 간사와 사회교대)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경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온천개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부가 온천의 직접적인 소관 부처는 아니더라도 온천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과 고갈, 온천 주변지역의 생태계 파괴에 대한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은 환경부도 예외가 아니시지요?
다음은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경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온천개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부가 온천의 직접적인 소관 부처는 아니더라도 온천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과 고갈, 온천 주변지역의 생태계 파괴에 대한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은 환경부도 예외가 아니시지요?

예.

장관님께서는 우리나라에 온천이 몇 곳이나 개발․이용되고 있고 온천의 전체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전국 온천에서 하루에 취수하는 지하수량은 얼마나 되는지도 잘 알고 계시지요?
전국 온천에서 하루에 취수하는 지하수량은 얼마나 되는지도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수 개발 이후에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하수 개발 성공률은 어느 정도인지, 그로 인한 수질악화와 지하수 고갈 및 지반침하에 영향은 없는지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장관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온천에서 나오는 오․폐수는 온도도 높고 비누 등의 계면활성제 성분이 들어 있어서 주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환경부에서 온천 주변지역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 및 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있는지, 없으시다면 앞으로 실시하실 의향이 있는지 하고요. 제가 지난번에 온천법 전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했습니다. 현행 온천법은 개발 위주의 편향된 법 규정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온천 개발로 인한 지하수 오염이나 생태계 파괴를 규제할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오래 전부터 현행 온천법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던만큼 법 개정의 필요에는 동의하시겠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장관님께서 행정자치부 등의 관계 부처에 친환경 온천 개발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설득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부탁합니다.
지하수 개발 이후에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하수 개발 성공률은 어느 정도인지, 그로 인한 수질악화와 지하수 고갈 및 지반침하에 영향은 없는지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장관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온천에서 나오는 오․폐수는 온도도 높고 비누 등의 계면활성제 성분이 들어 있어서 주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환경부에서 온천 주변지역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 및 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있는지, 없으시다면 앞으로 실시하실 의향이 있는지 하고요. 제가 지난번에 온천법 전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했습니다. 현행 온천법은 개발 위주의 편향된 법 규정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온천 개발로 인한 지하수 오염이나 생태계 파괴를 규제할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오래 전부터 현행 온천법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던만큼 법 개정의 필요에는 동의하시겠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장관님께서 행정자치부 등의 관계 부처에 친환경 온천 개발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설득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부탁합니다.

온천에서 나오는 오․폐수 사후관리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에 협의조건을 붙입니다. 그 조건들이 이행되고 있는지를 지방환경청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온천법개정안은 장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합니다. 좀더 욕심 부린다면 온천법 주관 부처를 환경부로 하는 것이…… 먹는 샘물도 환경부가 하고 생활용수․공업용수 등 수질기준관리는 환경부, 자연환경 관리도 환경부가 하기 때문에 온천법만 빼 가지고 분리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견해를 갖습니다.
온천법개정안은 장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합니다. 좀더 욕심 부린다면 온천법 주관 부처를 환경부로 하는 것이…… 먹는 샘물도 환경부가 하고 생활용수․공업용수 등 수질기준관리는 환경부, 자연환경 관리도 환경부가 하기 때문에 온천법만 빼 가지고 분리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견해를 갖습니다.

장관님, 이번에 한번 의지를 가지시고 환경부가 물에 관한 것은 주무기관이니까 온천도 환경부에서 맡으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나머지 일곱 개 문항은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 일곱 개 문항은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복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 정두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나라당 정두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두언입니다.
장관님 오늘 환경부 업무현안 보고에 보면 여덟 가지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여기에 꼭 들어가야 될 부분이 빠져 있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인데 장관님께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프레온가스 문제인데요. 장관님 이번에는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테니까 자세히 들어 보세요. 이것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답변보다도 제 얘기를 더 많이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환경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환경부 기후협약사이트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프레온가스에 대해서 ‘오존층 파괴물질이면서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기체로서 일단 대기 중에 방출되면 400년 이상 분해되지 않고 머무르며 열을 흡수하는 능력이 매우 커서 이산화탄소의 1만 6000배에 이른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가스인데, 특히 자동차 에어컨에서 발생하는 프레온가스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국회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때 제가 확인해 보니까 환경부에서 폐차장업자들을 불러다가 “너희들이 시설을 갖춰서 한번 해 봐라”라고 권유를 하고 만 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폐차장업자들이 이것을 할 이유가 전혀 없지요. 왜냐하면 오염자부담원칙에 자기네들이 해당이 안 되니까요. 그러고 말았던 것인데 제가 그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MBC에서 일일기자로 또 저를 선정해 줘서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취재를 나갔어요. 그래서 가전제품 수도권 리사이클링센터도 가 보고 폐차장도 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더라고요. 그때 차관님이랑 같이 갔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프레온가스가 심각하니까 이것을 신냉매로 대체합니다. 그게 1999년도부터인데 신냉매도 역시 프레온가스성이 들어가는데 아까 프레온가스는 이산화탄소의 1만 6000배인데 이것은 1300배에 달합니다. 이것도 상당히 만만치 않지요. 그래 가지고 대체 프레온가스도 교토의정서에는 6대 온실가스 가운데 온실효과가 가장 큰 가스라고 규정을 합니다.
제가 2003년도 폐차대수를 보니까 54만 대입니다. 2004년도에도 50만 9000대이니까 한 50만 대가 폐차됐는데 차 한 대당 평균 700g 정도의 프레온가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간 350t의 신냉매가 배출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아까 신냉매가 이산화탄소의 1300배의 효과가 있다니까 이것을 이산화탄소로 환산하면 매년 45만 5000t의 이산화탄소가 공중에 방출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도 신냉매 부분만 얘기하는 것이지 지금 폐차되는 경우는 96년도 이전 차들이 폐차되기 때문에 1만 6000배에 달하는 옛날 프레온가스가 배출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최소한도로 잡았을 때 45만 5000t이지 이것을 최대한도로 잡으면 546만t의 프레온가스가 공중에 날아간다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더 실감나게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지난 2003년도 국립환경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인데 2000㏄ 승용차가 연간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양이 4.5t에서 4.7t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계산했을 때 최소한도의 방출량인 45만 5000t의 이산화탄소를 승용차로 환산하면 연간 10만 대가 방출한 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최소한이고 최대한으로 계산하면 연간 50만 대의 승용차가 방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에어컨에서 방출되는 프레온가스를 제대로 회수해서 처리하면 승용차 500만 대를 10부제로 하는 효과하고 맞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비용도 얼마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처리하면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안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MBC 취재 때 수도권 리사이클링 센터를 가니까 가전제품을 회수해서 리사이클링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프레온가스를 다 회수해서 액화시켜 가지고 처리해서 다시 재활용까지 합니다. 그런데 자동차 한 대가 700g이라고 칠 때 이게 냉장고 한 20대에 해당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가전제품은 폐차가 의무화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차는 폐차가 의무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차를 쓰면 폐차를 등록해서 해야 되고 폐차장에서 그것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전제품보다 훨씬 회수하기가 쉬운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가전제품은 가전업계에서 자율적으로 그렇게 처리하고 있고 자동차는 리사이클링을 하도록 제도적으로 다 되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전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폐차장에 가 봤더니 폐차하는 데 첫 번째 단계가 뭐냐 하면 보닛을 열어 가지고 에어컨 프레온가스 선을 딱 끊어 가지고 공중에 방출시키는 게 첫 번째 과정입니다. 그게 방송에 나가기 때문에 제가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나중에 한번 보여 드릴게요. 대개 웃겨요. 그것을 방출하는 게 폐차공정의 첫 번째 과정입니다.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폐차를 처리하는 과정에 대해서 조금만 환경부에서 신경을 쓰면 방지할 수가 있는데, 이를테면 지금 폐차장이 330개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 프레온가스 회수기 설치에 돈도 얼마 안 들어요. 그것을 환경부가 보전을 일단 해 주고 그다음에 돈이 많이 들면 회수비용이나 처리시설까지의 운반비용은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폐차 신청자라든가 차량 제작사가 지급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현대자동차 같은 데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프레온가스를 완전히 처리하는 시설을 연구하고 있는데 그게 2007년도에 완성된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좀 기다려 달라는데 우리가 알면서 방출을 할 수 없는 노릇이지요. 그것은 산자부나 건교부가 할 얘기이지 환경부가 할 얘기는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경부가 제가 말씀드린 폐차장에 설비를 해 주고, 또 그것을 처리하는 설비는 별도로 할 필요가 없는 게 아까 말씀드린 가전제품 리사이클링 센터에서 그 시설을, 풀가동하는 게 아니니까, 가지고 활용을 해도 돼요. 거기에서 운반만 해 가지고, 거기에서 처리해 달라면 해 줍니다. 거기에서 다시 회수해 가지고 리사이클링 하면 되지요.
그래서 이 문제를 법이 개정될 때까지 기다리겠다 또 현대자동차에서는 처리장치를 개발할 때까지 기다리겠다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환경적으로 상당히 준범죄행위까지…… 이거야말로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께서 이 문제를 저한테 얘기 듣고 또 이 문제를 확인해 보시면 압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알고도 환경부장관께서, 환경부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이거야말로 저는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직무유기라는 말을 대개 많이 쓰는데 이것은 분명히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 4월 국회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이 문제를 검토해 주시고 확인이 필요하면 제가 취재한 자료까지 다 제공할 용의가 있습니다.
또 앞뒤가 안 맞는 게 뭐냐 하면 아까 환경부 현안보고에 보면 디젤차에 대해서 저감장치를 부착하고 또 조기폐차제를 실시하잖아요? 신상진 위원 같은 분은 모를 텐데 이 제도가 얼마나 과격한 제도냐 하면 디젤에서 나오는 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조기폐차를 유도해서 돈까지 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과격한 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이 프레온가스는 그것보다 훨씬 비용도 적게 들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엄청나게 많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아무 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게 너무나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이지요. 한쪽으로 이렇게 과격한 조치를 하면서 한쪽으로는 비용도 많이 안 드는데 그런다는 게……
그런데 제가 실무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그게 환경부에서 접근하기가 좀 곤란한 게 소관 문제가 좀 복잡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건교부에서 자동차관리법으로 폐차장은 관리하고 산자부에서는 또 재제조산업 관련 법안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 보려고 하다 보니까 소관이 애매해져 가지고 환경부에서는 이것을 핸들링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 지금 서로 사각지대로 놓여 있다 보니까 이런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 중순 23일쯤에 이 문제를 포함해서 재활용 정책에 대해서 건교부하고 환경부와 산자부하고 같이 시민단체, 업계를 불러서 제가 공청회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장관님도 이 문제를 그냥 실무과장이 폐차업계들 불러다가 “너희 한번 해 봐라” 하는 것으로 때우고 지나갈 일이 아니다는 것을 분명히 다시 한번 인식을 해 주시고요. 한번 얘기 좀 해 주시지요.
장관님 오늘 환경부 업무현안 보고에 보면 여덟 가지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여기에 꼭 들어가야 될 부분이 빠져 있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인데 장관님께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프레온가스 문제인데요. 장관님 이번에는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테니까 자세히 들어 보세요. 이것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답변보다도 제 얘기를 더 많이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환경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환경부 기후협약사이트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프레온가스에 대해서 ‘오존층 파괴물질이면서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기체로서 일단 대기 중에 방출되면 400년 이상 분해되지 않고 머무르며 열을 흡수하는 능력이 매우 커서 이산화탄소의 1만 6000배에 이른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가스인데, 특히 자동차 에어컨에서 발생하는 프레온가스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국회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때 제가 확인해 보니까 환경부에서 폐차장업자들을 불러다가 “너희들이 시설을 갖춰서 한번 해 봐라”라고 권유를 하고 만 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폐차장업자들이 이것을 할 이유가 전혀 없지요. 왜냐하면 오염자부담원칙에 자기네들이 해당이 안 되니까요. 그러고 말았던 것인데 제가 그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MBC에서 일일기자로 또 저를 선정해 줘서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취재를 나갔어요. 그래서 가전제품 수도권 리사이클링센터도 가 보고 폐차장도 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더라고요. 그때 차관님이랑 같이 갔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프레온가스가 심각하니까 이것을 신냉매로 대체합니다. 그게 1999년도부터인데 신냉매도 역시 프레온가스성이 들어가는데 아까 프레온가스는 이산화탄소의 1만 6000배인데 이것은 1300배에 달합니다. 이것도 상당히 만만치 않지요. 그래 가지고 대체 프레온가스도 교토의정서에는 6대 온실가스 가운데 온실효과가 가장 큰 가스라고 규정을 합니다.
제가 2003년도 폐차대수를 보니까 54만 대입니다. 2004년도에도 50만 9000대이니까 한 50만 대가 폐차됐는데 차 한 대당 평균 700g 정도의 프레온가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간 350t의 신냉매가 배출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아까 신냉매가 이산화탄소의 1300배의 효과가 있다니까 이것을 이산화탄소로 환산하면 매년 45만 5000t의 이산화탄소가 공중에 방출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도 신냉매 부분만 얘기하는 것이지 지금 폐차되는 경우는 96년도 이전 차들이 폐차되기 때문에 1만 6000배에 달하는 옛날 프레온가스가 배출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최소한도로 잡았을 때 45만 5000t이지 이것을 최대한도로 잡으면 546만t의 프레온가스가 공중에 날아간다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더 실감나게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지난 2003년도 국립환경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인데 2000㏄ 승용차가 연간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양이 4.5t에서 4.7t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계산했을 때 최소한도의 방출량인 45만 5000t의 이산화탄소를 승용차로 환산하면 연간 10만 대가 방출한 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최소한이고 최대한으로 계산하면 연간 50만 대의 승용차가 방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에어컨에서 방출되는 프레온가스를 제대로 회수해서 처리하면 승용차 500만 대를 10부제로 하는 효과하고 맞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비용도 얼마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처리하면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안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MBC 취재 때 수도권 리사이클링 센터를 가니까 가전제품을 회수해서 리사이클링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프레온가스를 다 회수해서 액화시켜 가지고 처리해서 다시 재활용까지 합니다. 그런데 자동차 한 대가 700g이라고 칠 때 이게 냉장고 한 20대에 해당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가전제품은 폐차가 의무화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차는 폐차가 의무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차를 쓰면 폐차를 등록해서 해야 되고 폐차장에서 그것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전제품보다 훨씬 회수하기가 쉬운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가전제품은 가전업계에서 자율적으로 그렇게 처리하고 있고 자동차는 리사이클링을 하도록 제도적으로 다 되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전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폐차장에 가 봤더니 폐차하는 데 첫 번째 단계가 뭐냐 하면 보닛을 열어 가지고 에어컨 프레온가스 선을 딱 끊어 가지고 공중에 방출시키는 게 첫 번째 과정입니다. 그게 방송에 나가기 때문에 제가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나중에 한번 보여 드릴게요. 대개 웃겨요. 그것을 방출하는 게 폐차공정의 첫 번째 과정입니다.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폐차를 처리하는 과정에 대해서 조금만 환경부에서 신경을 쓰면 방지할 수가 있는데, 이를테면 지금 폐차장이 330개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 프레온가스 회수기 설치에 돈도 얼마 안 들어요. 그것을 환경부가 보전을 일단 해 주고 그다음에 돈이 많이 들면 회수비용이나 처리시설까지의 운반비용은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폐차 신청자라든가 차량 제작사가 지급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현대자동차 같은 데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프레온가스를 완전히 처리하는 시설을 연구하고 있는데 그게 2007년도에 완성된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좀 기다려 달라는데 우리가 알면서 방출을 할 수 없는 노릇이지요. 그것은 산자부나 건교부가 할 얘기이지 환경부가 할 얘기는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경부가 제가 말씀드린 폐차장에 설비를 해 주고, 또 그것을 처리하는 설비는 별도로 할 필요가 없는 게 아까 말씀드린 가전제품 리사이클링 센터에서 그 시설을, 풀가동하는 게 아니니까, 가지고 활용을 해도 돼요. 거기에서 운반만 해 가지고, 거기에서 처리해 달라면 해 줍니다. 거기에서 다시 회수해 가지고 리사이클링 하면 되지요.
그래서 이 문제를 법이 개정될 때까지 기다리겠다 또 현대자동차에서는 처리장치를 개발할 때까지 기다리겠다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환경적으로 상당히 준범죄행위까지…… 이거야말로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께서 이 문제를 저한테 얘기 듣고 또 이 문제를 확인해 보시면 압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알고도 환경부장관께서, 환경부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이거야말로 저는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직무유기라는 말을 대개 많이 쓰는데 이것은 분명히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 4월 국회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이 문제를 검토해 주시고 확인이 필요하면 제가 취재한 자료까지 다 제공할 용의가 있습니다.
또 앞뒤가 안 맞는 게 뭐냐 하면 아까 환경부 현안보고에 보면 디젤차에 대해서 저감장치를 부착하고 또 조기폐차제를 실시하잖아요? 신상진 위원 같은 분은 모를 텐데 이 제도가 얼마나 과격한 제도냐 하면 디젤에서 나오는 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조기폐차를 유도해서 돈까지 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과격한 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이 프레온가스는 그것보다 훨씬 비용도 적게 들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엄청나게 많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아무 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게 너무나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이지요. 한쪽으로 이렇게 과격한 조치를 하면서 한쪽으로는 비용도 많이 안 드는데 그런다는 게……
그런데 제가 실무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그게 환경부에서 접근하기가 좀 곤란한 게 소관 문제가 좀 복잡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건교부에서 자동차관리법으로 폐차장은 관리하고 산자부에서는 또 재제조산업 관련 법안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 보려고 하다 보니까 소관이 애매해져 가지고 환경부에서는 이것을 핸들링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 지금 서로 사각지대로 놓여 있다 보니까 이런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 중순 23일쯤에 이 문제를 포함해서 재활용 정책에 대해서 건교부하고 환경부와 산자부하고 같이 시민단체, 업계를 불러서 제가 공청회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장관님도 이 문제를 그냥 실무과장이 폐차업계들 불러다가 “너희 한번 해 봐라” 하는 것으로 때우고 지나갈 일이 아니다는 것을 분명히 다시 한번 인식을 해 주시고요. 한번 얘기 좀 해 주시지요.

위원님께서 문제를 지적해 주신 후속조치로 저희들이 한국폐차업협회의 의견을 들어 보았더니 폐차업체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회수기계 구입하는 데 한 400만 원이 드는데 자기들이 부담하겠다, 그러면 자동차 제조자들도 회수비용을 좀 부담해야 되는데 연간 한 100억 된답니다.
그리고 그중에 제조사에서 대당 CFC의 경우 2만 원, 신물질 HFC는 대당 1만 원을 폐차장에 지불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자동차제조사의 의견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하고 근원적으로는 우리 환경부가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기․전자 제품, 자동차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법률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프레온가스도 재활용대상으로 넣어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소관 부처 문제가 개입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직무유기를 한 것이 아니고 내부적으로는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제조사에서 대당 CFC의 경우 2만 원, 신물질 HFC는 대당 1만 원을 폐차장에 지불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자동차제조사의 의견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하고 근원적으로는 우리 환경부가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기․전자 제품, 자동차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법률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프레온가스도 재활용대상으로 넣어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소관 부처 문제가 개입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직무유기를 한 것이 아니고 내부적으로는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장관님 솔직히 말씀드려서 부지런히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장관님 잘 모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에 과장도 아니고 팀장을 불러다가 회의를 하고, 그러고 말아 버렸어요. 더 이상 진전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게 아까 말한 재활용법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는 그전이라도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 공청회할 때도 다시 한번 제가 방안을 더 정리해서 넘겨 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과장도 아니고 팀장을 불러다가 회의를 하고, 그러고 말아 버렸어요. 더 이상 진전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게 아까 말한 재활용법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는 그전이라도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 공청회할 때도 다시 한번 제가 방안을 더 정리해서 넘겨 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두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자유민주연합 소속 존경하는 이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자유민주연합 소속 존경하는 이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보고한 것 중에 23페이지 경유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부분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비용을 전부 국고 반, 지방비 반 부담합니까?
보고한 것 중에 23페이지 경유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부분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비용을 전부 국고 반, 지방비 반 부담합니까?

예.

여기 보니까 4만 7800대를 지방비 포함해서 1894억 원인데 대당 한 400만 원 되네요, 그렇지요? 내 계산이 잘못됐나요? 대당 사업비가 한 400만 원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어떻게……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교통수단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경유차말고도 다른 자동차나 선박, 비행기, 발전소 등 많이 있는데 경유차 부분만 이렇게 엄청난 사업비를 전액 국민 세금으로 부담해서 사업을 어디까지 하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교통수단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경유차말고도 다른 자동차나 선박, 비행기, 발전소 등 많이 있는데 경유차 부분만 이렇게 엄청난 사업비를 전액 국민 세금으로 부담해서 사업을 어디까지 하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운행 중인 자동차는 과거에 유효했던 법률에 근거해서 적법하게 출고되어 가지고 운행 중인 자동차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정부가 대기오염 개선을 위해서 조치를 함에 있어서 의무를 부과하기 어렵다는 것, 또 적법하게 나왔다 하더라도 정밀검사 결과 폐차하는 것이 마땅한 차에 대해서, 사후적인 정화장치를 달기보다는 아예 폐차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경우에는 인센티브제로서 폐차비를 잔존가액의 50%를 지원하는 이런 쪽으로 제도를……

그러면 경유차에서 물론 더 많이 나오겠지만 다른 내연기관에서도 공해물질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동차나 선박, 비행기, 발전소,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사업을 하려고 합니까? 여기도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하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발전소의 경우는 기준이 있는데 자발적으로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은 자기 비용으로 하도록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선박, 비행기 같은 것은 국제적인 협약이 있습니다. 그것은 의당 해야 하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 국제협약을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박, 비행기 같은 것은 국제적인 협약이 있습니다. 그것은 의당 해야 하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 국제협약을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계를 좀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면 좋겠습니다.
우선 현재 우리나라 대기오염을 시키는 내연기관에 의한 물질이 1년에 총량이 얼마이고, 지금 우선사업을 하는 경유차 사업대상이 몇 대인데 여기에서 나오는 공해물질이 1년에 얼마이고, 대당 한 400만 원씩 들여 가지고 이 사업을 하면 공해물질이 얼마가 저감이 되는지, 다른 교통수단 또 내연기관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의무를 어떻게 부과해 가지고 어떻게 개선을 해 나가겠다든지 이런 것을 통계로서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감장치는 다 국산화되었습니까?
우선 현재 우리나라 대기오염을 시키는 내연기관에 의한 물질이 1년에 총량이 얼마이고, 지금 우선사업을 하는 경유차 사업대상이 몇 대인데 여기에서 나오는 공해물질이 1년에 얼마이고, 대당 한 400만 원씩 들여 가지고 이 사업을 하면 공해물질이 얼마가 저감이 되는지, 다른 교통수단 또 내연기관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의무를 어떻게 부과해 가지고 어떻게 개선을 해 나가겠다든지 이런 것을 통계로서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감장치는 다 국산화되었습니까?

예.

다 국산화 되었나요?

예, 일본에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요즘 이런 사업 때문에 이슈가 크게 나오고 있지요? 거기는 1대당 한 1000만 원씩 들어가는 것으로 보도가 되던데 일본도 지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지요?

예.

그다음에 환경문제 때문에 표류하고 있는 국책사업이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천성산 고속철도 터널구간, 그다음에 부산광역시가 사업자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명지대교 건설, 그다음에 잘 아시는 새만금 사업, 그다음 경인운하 사업에 대해서도 운하로 꼭 해야 되느냐 아니냐 하는 논란……

그것은 아직 시작을 안 했으니까 표류하고 있다고 해서 당장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다음에 시화호 북단에 수자원공사가 하는 소위 MTV 개발사업, 그 개발규모를 어떻게 할 것이냐?
또 그 개발사업을 하면서 기존의 시흥․안산 지역의 오염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그 개발사업에서 나오는 이익금으로 해야 된다든지 하는 문제 때문에 지역과 협의체를 만들어 가지고 한창 논의를 하고 있고……
또 그 개발사업을 하면서 기존의 시흥․안산 지역의 오염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그 개발사업에서 나오는 이익금으로 해야 된다든지 하는 문제 때문에 지역과 협의체를 만들어 가지고 한창 논의를 하고 있고……

그런 국책사업과 관련된 환경이슈에 대하여 환경부가 어떤 입장을 잘 정해 가지고 조화 있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환경부는 그냥 구경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사업 주관 부처는 아니고 협의기관입니다. 당해 사업에 대해서 환경적 관점에서 의견을 내는 협의기관인데 사실상 그 의사결정권을 갖는 협의기관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발 부처들이 환경부 문턱만 넘으면 이 사업이 환경적으로 해도 좋다 이렇게 되었다 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환경부가 그때그때마다 입장을 잘 정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환경단체를 비롯해서 환경단체가 주로 이슈를 제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국민적인 관심을 받게 되고 언론이 여론을 만들어 가고 이렇게 되는데 그냥 구경만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환경부가 정확하게 입장을 정해 가지고 국책사업하고 조화 있게, 큰 사회적인 비용을 안 치르고 문제가 해결되어 나가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인지 내가 그것이 궁금합니다.

저희들로서는 아주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업은 내가 잘 모르겠고, 천성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천성산은 지율스님 측에서 7명, 고속철도공단 측에서 7명, 14명으로 공동조사단을 구성해 가지고 터널이 한 14㎞ 되는데 그 터널로 인해서 지표면 식생, 그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고산습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조사한 결과 “별문제가 없다” 아니면 “공사과정에서나 개통해 가지고 운행과정에서 보완적 수단을 강구하면 문제가 없다” 이런 결론을 내면 좋은데 그것이 7 대 7로 되어 가지고 그런 합일점이 도출 못 되면, 지금 이것이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는데 이 공동조사단의 조사 견해를, 틀리면 틀린 대로 합치되면 합치되는 그대로 대법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양 당사자 간에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표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표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아직 결론이 안 나있다?

예, 조사기간을 3개월로 특정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7 대 7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7 대 7인 경우에만 소송으로 갑니까?

지금은 지율스님 측에서 이 사업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해 가지고 1심, 2심까지 판결이 났거든요. 대법원에 가 있는데 7 대 7 합의가 이루어지면 소송실익도 없어집니다. 문제가 없다 하면 사업 그대로 하는 것이고 지율스님 측의 일곱 분이 “이 사업은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관점에서 결론을 내고, 그다음에 사업자 측인 고속철도공단 측에서는 “이 사업이 된다” 이렇게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면 갈리는 의견 그대로 대법원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하고 그 판단을 양 당사자가 이의 없이 수용하기로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하고 그 판단을 양 당사자가 이의 없이 수용하기로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벌써 다 되었는데 천성산이나 또 새만금이나 결국은 법적 분쟁까지 가 있는데 애초에 사업을 안 하든지, 했으면 계속 해야지 중간에 이렇게 문제가 터져 가지고 엄청난 사회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하면 결국 전부 국민부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항상 국책사업과 관련해서 야기될 수 있는 환경적인 문제는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이슈를 선점해 가지고 환경단체나 국민, 또 그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나 문제없이 사전에 조정되어 가지고 일단 시작을 하면 순조롭게 사업을 해서 사업의 효과도 극대화하고 부담은 최소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국책사업과 관련한 이슈 때문에 나라가 흔들리는데 환경부가 좀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항상 국책사업과 관련해서 야기될 수 있는 환경적인 문제는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이슈를 선점해 가지고 환경단체나 국민, 또 그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나 문제없이 사전에 조정되어 가지고 일단 시작을 하면 순조롭게 사업을 해서 사업의 효과도 극대화하고 부담은 최소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국책사업과 관련한 이슈 때문에 나라가 흔들리는데 환경부가 좀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그 점 때문에 환경정책기본법을 환노위에서 개정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초기 계획수립 구상 단계에서부터 이해관계자들 모두 모여 가지고 최선의 합의점을 도출한 후에 그다음부터는 일사천리로 사업이 진행되도록 해 나가고자 합니다.
거기에 의하면 초기 계획수립 구상 단계에서부터 이해관계자들 모두 모여 가지고 최선의 합의점을 도출한 후에 그다음부터는 일사천리로 사업이 진행되도록 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열린우리당의 존경하는 우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열린우리당의 존경하는 우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식 위원입니다.
작년 국정감사 때 지방자치단체들에서 각종 사전환경성검토와 관련해서 불법공사 또는 사전공사 했던 것 있잖아요. 감사원에다가 감사의뢰를 했다고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작년 국정감사 때 지방자치단체들에서 각종 사전환경성검토와 관련해서 불법공사 또는 사전공사 했던 것 있잖아요. 감사원에다가 감사의뢰를 했다고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감사원이 지방자치단체를 감사하는 감사일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지금 감사원이 내부적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면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다 드러나 있는 사실인데 감사할 내용이 사실 있습니까? 어떻게 처벌할 것이냐 이것을 감사하나요?

일단 감사 결과는 거쳐야 되니까요.

언제쯤 끝납니까?

우리가 감사 요청한 사업지구에 대해서 감사는 다 끝나 가지고 감사원에서 내부 감사보고서 작성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한다고 합니까? 아시나요?

그것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지적하고 이제 한 8개월, 위법사실이나 이런 것은 다 드러나 있는데 처리하는 데까지 8개월이 지났는데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몰라서 환경부에서 감사하고 국정감사하고 또 감사원 감사까지 하고…… 효율적으로 국정이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대단히 의심스럽습니다.
이렇게 불법이 생기면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그것 좀 명쾌하게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적을 해 놓고 8개월, 10개월이 지나도록 불법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이 저로서는 굉장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중소형소각로 문제를 제가 보고도 받고, 또 보고받으면서 말씀도 드리고 했습니다만 지난번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위원들이 결의안까지 낸 사항이어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어서 짚습니다.
결국 3년 유예 후에 폐쇄 조치한다 이런 입법예고가 나간 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국정감사를 통해서 이런 저런 문제가 제기되면서 환경부에서 소각포럼을 구성해서 다섯 차례에 걸쳐서 진행을 했는데요.
저희들의 걱정은 여러 차례 지적했습니다마는 다이옥신이라고 하는 것을 검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또 다이옥신 나오는 조건이 워낙에 가변적이기 때문에 정말 일상적인 상태에서 다이옥신 검사를 소각로에다가 대고 할 수 있는가?
그것이 소각장 검사하러 간다 이러면 금방 조건을 바꿔서 태우기 때문에 순간측정이 안 되기 때문에 조사하기가 매우 어렵고 따라서 저희들은 용량을 규제하고 오염방지시설을 철저하게 잘 만들도록 유도해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결의안까지 냈던 것인데 결국 소각포럼을 거쳐서 나온 안을 보면 규제기준을 강화하고 또 불시에 점검하고 이렇게 해서 용량은 손을 안 대고 있는 것을 그대로 유지해 가 보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중간에도 소각포럼의 결론이 그렇게 나지 않을까 걱정해서 여러 차례 문제제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원래 입법예고한 것하고도 입장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고 국회에서 결의한 것하고도 완전히 입장이 달라지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 작년 8월 11일에 개정한 시행규칙, 신설소각로의 허용기준을 2t 이상의 용량으로 한정하는 것하고도 입장이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신설소각로는 2t 이상으로 해서 용량기준으로 가면서 기존에 있는 것은 용량기준으로 안 가는 상황인데 물론 고민은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소형인 경우에는 4000개 이상 되어서 워낙 많고 그중에는 괜찮은 시설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소형소각로를 다 없애면 큰 소각로는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짓기가 어려운 문제도 있고 그래서 고민입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각로가 미치고 있는 환경영향 등을 고려해 볼 때 이런 소각포럼의 최종결론으로 가는 것이 맞는지,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불법이 생기면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그것 좀 명쾌하게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적을 해 놓고 8개월, 10개월이 지나도록 불법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이 저로서는 굉장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중소형소각로 문제를 제가 보고도 받고, 또 보고받으면서 말씀도 드리고 했습니다만 지난번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위원들이 결의안까지 낸 사항이어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어서 짚습니다.
결국 3년 유예 후에 폐쇄 조치한다 이런 입법예고가 나간 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국정감사를 통해서 이런 저런 문제가 제기되면서 환경부에서 소각포럼을 구성해서 다섯 차례에 걸쳐서 진행을 했는데요.
저희들의 걱정은 여러 차례 지적했습니다마는 다이옥신이라고 하는 것을 검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또 다이옥신 나오는 조건이 워낙에 가변적이기 때문에 정말 일상적인 상태에서 다이옥신 검사를 소각로에다가 대고 할 수 있는가?
그것이 소각장 검사하러 간다 이러면 금방 조건을 바꿔서 태우기 때문에 순간측정이 안 되기 때문에 조사하기가 매우 어렵고 따라서 저희들은 용량을 규제하고 오염방지시설을 철저하게 잘 만들도록 유도해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결의안까지 냈던 것인데 결국 소각포럼을 거쳐서 나온 안을 보면 규제기준을 강화하고 또 불시에 점검하고 이렇게 해서 용량은 손을 안 대고 있는 것을 그대로 유지해 가 보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중간에도 소각포럼의 결론이 그렇게 나지 않을까 걱정해서 여러 차례 문제제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원래 입법예고한 것하고도 입장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고 국회에서 결의한 것하고도 완전히 입장이 달라지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 작년 8월 11일에 개정한 시행규칙, 신설소각로의 허용기준을 2t 이상의 용량으로 한정하는 것하고도 입장이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신설소각로는 2t 이상으로 해서 용량기준으로 가면서 기존에 있는 것은 용량기준으로 안 가는 상황인데 물론 고민은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소형인 경우에는 4000개 이상 되어서 워낙 많고 그중에는 괜찮은 시설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소형소각로를 다 없애면 큰 소각로는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짓기가 어려운 문제도 있고 그래서 고민입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각로가 미치고 있는 환경영향 등을 고려해 볼 때 이런 소각포럼의 최종결론으로 가는 것이 맞는지,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것이 환경관리원칙에 맞다고 봅니다.

어떤 원칙이요?

시설규모에 따라서 일정 규모 이상은 되고 안 되고 하는 것보다는 배출기준을 준수하느냐 안 하느냐, 한 걸음 나아가면 총량까지도 규제하면 좋은데 일단 농도기준으로 하는 것이 다른 환경정책 부문하고도 일관성이 있고 이해시키기도 좋고 우리가 이해하기도 좋다고 봅니다.
2t이라고 하면 1.9t은 왜 안 되느냐, 1.8t은 왜 안 되느냐 이렇게 한계를 어떻게 자르느냐 하는 아주 모호한 문제에 봉착하게 되고……
2t이라고 하면 1.9t은 왜 안 되느냐, 1.8t은 왜 안 되느냐 이렇게 한계를 어떻게 자르느냐 하는 아주 모호한 문제에 봉착하게 되고……

그러면 왜 그런 입법예고를 했습니까? 무슨 문제가 있어서……

현실적으로 2t 미만 소형일 경우에는 문제제기하신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장관님, 그런 원칙이 맞다고 하셨는데 그런 원칙이 맞다는 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소각장의 다이옥신 문제가 대단히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이미 다이옥신에 의한 피해의 징조들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다이옥신에 대한 규제를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0.1ng으로 생활폐기물소각장에 대해서 정한 것이고……
그런데 2t 미만으로 하자고 입법예고를 한 이유는 다이옥신 측정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t으로 정하려고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바꾸었단 말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신설소각로는 2t 이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양으로 규제하는 것도 바꾸어야 되겠네요? 일관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소각장의 다이옥신 문제가 대단히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이미 다이옥신에 의한 피해의 징조들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다이옥신에 대한 규제를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0.1ng으로 생활폐기물소각장에 대해서 정한 것이고……
그런데 2t 미만으로 하자고 입법예고를 한 이유는 다이옥신 측정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t으로 정하려고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바꾸었단 말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신설소각로는 2t 이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양으로 규제하는 것도 바꾸어야 되겠네요? 일관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선 대상시설이 35개로……

아니, 그것도 그런데 그것보다 더 작은 시설도 있거든요.

작은 것까지 2t 이상 기준으로 강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몇 개인지 아세요?

말씀하신 대로 4000개 정도, 그것까지 관리하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이 현실적으로 따르지 못한다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 아까 프레온 문제도 나왔는데 소형소각로 문제가 제기된 지가 굉장히 오래되었고요. 십몇 년 되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제 문제처럼 십몇 년 전부터 계속 문제제기되어 오고 그만큼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기되어 온 것인데 그때도 더 이상의 신규허가를 내주지 않고 자연적으로 없애도록 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결국 10년 지나도 그대로거든요.
이제 이 문제는 환경부가 의지를 갖고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 문제는 환경부가 의지를 갖고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목표 지향점은 똑같습니다. 위원님 뜻이나 우리나…… 그러나 방법이 규모로 규율할 것이냐, 기준을 가지고 할 것이냐 이것인데……

장관님 제가 계속 이야기를 드리는데 다음에 우리 다이옥신 공부 같이 해 보지요. 다이옥신은 조건만 약간 변화시키면 100배가 나오고 또 약간 변화시키면 100분의 1로 줍니다. 그것을 측정해서 기준을 정하겠다, 5ng으로 정하는데요. 조건만 조금 바꾸면 500ng 나오던 것이 조금만 바꾸면 0.1ng이 나옵니다.
그것을 어떻게 측정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측정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거꾸로 성능효율이 어찌되었든지 간에 2t 이상이면 된다……

그것은 오염방지시설을 잘 만드는 것을 통해서 상시적인 통제기준을 넣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2t이면 안전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500t이 되어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것이 활성탄 필터 같은 것을 아예 달자, 독일은 다 활성탄 필터를 달아서 다이옥신을 0.1ng 이하로 떨어뜨렸거든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안 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소각장까지도…… 큰 소각장으로 가면, 작년에도 포철인가 어디에 가서 물 처리하는 것에 활성탄 필터를 달았더니 굉장히 퍼펙트하게 되는데 배출가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점에서 오염방지시설에 대한 기준까지를 앞으로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용량규제를 하고 그 용량에는 오염방지시설을 항시적으로 안전하게 가동될 수 있도록 강화시켜 주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야기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순간측정이 가능한 그런 것하고 다이옥신은 전혀 다른 문제이고, 그런 점에서 이 문제에 대한 검토가 다시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대로 하면 앞으로 소형소각로 문제는 국회에서 다룰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배출량 기준 강화가 2008년부터 시작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 임기가 언제 끝납니까? 올해가 2005년이잖아요? TMS 시스템이랑 연결시키는 것도 2007년 6월부터 시작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앞으로 17대 국회는 소형소각로 문제 다루지 말라 이렇게 결론 내는 것과 마찬가지이거든요.
저는 동의할 수 없고 소각장 문제가 앞으로 우리가 다루어야 될 매우 중요한 문제이고 자원의 재활용 문제하고도, 재활용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것이 소각장이기 때문에 소각 정책으로 자꾸 가고 소각장의 편의를 위해서 제도를 만들어 주고 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그런 점에서 소각포럼 결론에 대해서 앞으로 더 논쟁을 하겠고 이렇게 제도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것이 활성탄 필터 같은 것을 아예 달자, 독일은 다 활성탄 필터를 달아서 다이옥신을 0.1ng 이하로 떨어뜨렸거든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안 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소각장까지도…… 큰 소각장으로 가면, 작년에도 포철인가 어디에 가서 물 처리하는 것에 활성탄 필터를 달았더니 굉장히 퍼펙트하게 되는데 배출가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점에서 오염방지시설에 대한 기준까지를 앞으로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용량규제를 하고 그 용량에는 오염방지시설을 항시적으로 안전하게 가동될 수 있도록 강화시켜 주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야기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순간측정이 가능한 그런 것하고 다이옥신은 전혀 다른 문제이고, 그런 점에서 이 문제에 대한 검토가 다시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대로 하면 앞으로 소형소각로 문제는 국회에서 다룰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배출량 기준 강화가 2008년부터 시작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 임기가 언제 끝납니까? 올해가 2005년이잖아요? TMS 시스템이랑 연결시키는 것도 2007년 6월부터 시작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앞으로 17대 국회는 소형소각로 문제 다루지 말라 이렇게 결론 내는 것과 마찬가지이거든요.
저는 동의할 수 없고 소각장 문제가 앞으로 우리가 다루어야 될 매우 중요한 문제이고 자원의 재활용 문제하고도, 재활용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것이 소각장이기 때문에 소각 정책으로 자꾸 가고 소각장의 편의를 위해서 제도를 만들어 주고 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그런 점에서 소각포럼 결론에 대해서 앞으로 더 논쟁을 하겠고 이렇게 제도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한나라당의 새로 오신 신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한나라당의 새로 오신 신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온 신상진 위원입니다.
환경부장관님, 요새 국가적으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데 다이옥신 등을 비롯한 환경 유해물질 그런 것들이 원인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연구된 것이나 관심이 있으십니까?
환경부장관님, 요새 국가적으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데 다이옥신 등을 비롯한 환경 유해물질 그런 것들이 원인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연구된 것이나 관심이 있으십니까?

저출산 문제하고 다이옥신은, 정력이 좀 떨어진다 이런 해석은 있지만 그것하고 직접 연관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환경 유해물질이 대단히 많습니다. 일회용 컵라면 같은 것을 젊은 아이들부터 많이 먹고 플라스틱 국자를 겨울에 오뎅 같은 데 하루 종일 담가서 쓰고, 기타 이루 말할 수 없이 환경 유해물질이 국민들한테 많이 침투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원인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런 것이, 불임환자들이 대단히 많고 아이를 갖고 싶어도 못 갖는 경우의 부부들도 많은 것을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건교부나 산자부 이런 등등의 국가 부처 중에서 환경부가 상당히 힘이 약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저출산 원인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런 것이, 불임환자들이 대단히 많고 아이를 갖고 싶어도 못 갖는 경우의 부부들도 많은 것을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건교부나 산자부 이런 등등의 국가 부처 중에서 환경부가 상당히 힘이 약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외부에서는 그렇게 평가하시는데 내각 내에서는 환경부 때문에 계획대로 무엇을 할 수가 없다는 비판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이 우리나라가 국가환경종합계획이라든가, 다이옥신 문제를 제가 웃는 이야기로 한 것이 아니라 환경유해물질이 정자 수 감소를 대단히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들 또 저출산의 국가적인 문제 또 국가의 환경종합계획 문제, 교토의정서에 의해서 앞으로 2013년부터 하게 되는데 온실가스를 어떻게 줄이냐는 문제 등 총체적인, 그러니까 쓰레기소각장이라고 하면 쓰레기소각장 이렇게 하나하나 떼어 놓고 보는 것이 아니고 국가환경종합관리대책 5개년 계획 또는 10개년 계획이라든가 그런 전반적인 청사진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금년 말까지 환경정책기본법상의 법정 계획으로서 바로 말씀하신 국가환경종합 10개년 계획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중에 핵심적으로 환경보건 10개년 계획을 포함시킵니다. 환경오염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해서 그것을 사전적으로 저감하고 줄이는 대책이 포함됩니다.
이때까지는 환경보건행정 부문이 행정적으로 다루어지지 아니했는데 환경부가 의욕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때까지는 환경보건행정 부문이 행정적으로 다루어지지 아니했는데 환경부가 의욕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연말까지 계획안이 나온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이번 환경노동위원회 배치를 받고 하다 보니까 안성시에 미산리라는 곳에 골프장 건설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 가지고 천주교나 주민들의 반대가 굉장히 거세고 제가 현장에도 다녀왔는데 거기에서 제가 느낀 점이 결국, 대책위원회 측에서는 환경성검토가 한강유역지방환경청에서 두 차례 반려가 되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단식투쟁까지 하시는 신부님, 앞으로 제2의 지율스님 사태도 우려가 되는데 그런 데서 요구하는 내용이 임목축적조사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다, 재조사를 요구하는 것이 큰 바탕에 있습니다.
그러면 임목축적조사라는 것이 저도 어제 처음 알았는데 사업자가, 영림사라고 그러나요? 임목축적조사를 사업적으로 사업자가 선정해서 맡겨서 그 결과를 가지고 사업 신청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다고 할까,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이 자기가 선정해서 자기가 돈 들여서 자기가 하는 평가가 제대로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임목축적조사에 대한 퍼센티지가 150% 이상이면 불허가 되고 그 이하면 허가를 내주는 모양인데요. 같은 임야를 놓고서 처음에는 150% 넘었다가 그다음에 144%다, 작년과 올해의 조사에서 바꾸어서 안성시에 사업 신청을 하고 안성시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되어서 경기도로 가고 다음에 환경청으로 가는 모양입니다.
그런 절차상의 문제에 있어서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사업시행자가 조사 용역업체를 선정하게 되어 있는 영향평가법인가 그 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데요. 이것이 15년 전부터 문제가 되어 왔던 것 같은데 그 문제를 어떻게 앞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하고 이후에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 나가서 과격한 또 큰 사회적인 낭비와 문제를 초래하는 분쟁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장관님의 간단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환경노동위원회 배치를 받고 하다 보니까 안성시에 미산리라는 곳에 골프장 건설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 가지고 천주교나 주민들의 반대가 굉장히 거세고 제가 현장에도 다녀왔는데 거기에서 제가 느낀 점이 결국, 대책위원회 측에서는 환경성검토가 한강유역지방환경청에서 두 차례 반려가 되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단식투쟁까지 하시는 신부님, 앞으로 제2의 지율스님 사태도 우려가 되는데 그런 데서 요구하는 내용이 임목축적조사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다, 재조사를 요구하는 것이 큰 바탕에 있습니다.
그러면 임목축적조사라는 것이 저도 어제 처음 알았는데 사업자가, 영림사라고 그러나요? 임목축적조사를 사업적으로 사업자가 선정해서 맡겨서 그 결과를 가지고 사업 신청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다고 할까,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이 자기가 선정해서 자기가 돈 들여서 자기가 하는 평가가 제대로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임목축적조사에 대한 퍼센티지가 150% 이상이면 불허가 되고 그 이하면 허가를 내주는 모양인데요. 같은 임야를 놓고서 처음에는 150% 넘었다가 그다음에 144%다, 작년과 올해의 조사에서 바꾸어서 안성시에 사업 신청을 하고 안성시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되어서 경기도로 가고 다음에 환경청으로 가는 모양입니다.
그런 절차상의 문제에 있어서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사업시행자가 조사 용역업체를 선정하게 되어 있는 영향평가법인가 그 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데요. 이것이 15년 전부터 문제가 되어 왔던 것 같은데 그 문제를 어떻게 앞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하고 이후에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 나가서 과격한 또 큰 사회적인 낭비와 문제를 초래하는 분쟁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장관님의 간단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사업자로 하여금 영향평가를 직접 하게 하고 보고서를 만들게 하는 것이 현행 환경종합평가법 내용인데 사업자한테 맡기니까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꼴이 된다는 비판을 많이 받아 왔는데 거꾸로 국가기관이 환경영향평가를 직접 하게 되면 모든 민간․공공 부문 사업에 대해서 전부 다 국가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부실, 허위로 하는 경우에 사업자를 처벌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도록 국가기관이 해야지, 믿지 못하니까 정부 당국이 한다는 것은 나중에 정부 당국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러면 누가 또 책임을 져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사업자 책임하에 사업자가 정직하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책임을 지도록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현행 제도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 보완조치로서 평가보고서가 우리 환경부에 접수가 되면 주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총리실 산하의 국책연구기관입니다― 검토를 시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전문가가 가 가지고 임목축적도라든지 녹지자연도라든지 경사도를……
그래서 보고서를 부실, 허위로 하는 경우에 사업자를 처벌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도록 국가기관이 해야지, 믿지 못하니까 정부 당국이 한다는 것은 나중에 정부 당국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러면 누가 또 책임을 져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사업자 책임하에 사업자가 정직하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책임을 지도록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현행 제도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 보완조치로서 평가보고서가 우리 환경부에 접수가 되면 주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총리실 산하의 국책연구기관입니다― 검토를 시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전문가가 가 가지고 임목축적도라든지 녹지자연도라든지 경사도를……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가 국민들 사이에 상당히 홍보가 덜 되어 있고 인식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생산자나 판매자, 소비자 관계에 있어서 이해관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홍보의 미비로 그 사업의 효과가 제대로 좀…… 물론 시행한 지 얼마 안 되기는 하지만 그런 문제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협조나 국민들에게 사용에 대한 인식, 홍보를 높이는 노력을 하고 계신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가 국민들 사이에 상당히 홍보가 덜 되어 있고 인식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생산자나 판매자, 소비자 관계에 있어서 이해관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홍보의 미비로 그 사업의 효과가 제대로 좀…… 물론 시행한 지 얼마 안 되기는 하지만 그런 문제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협조나 국민들에게 사용에 대한 인식, 홍보를 높이는 노력을 하고 계신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적용받고 있는 사업장, 생산업체 등은 다 알고 있는데 일반 국민들한테는 완벽하게 아직 홍보가 덜된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어떤 폐기물은 입회할 대상인지 아닌지 또 입회할 대상 폐기물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환류되는지 국민들이 소상히 아셔야 좀 귀찮더라도 더 협조를 하실 수 있을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부족한 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교육․홍보를 다각도로 더 활성화……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상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노동당의 존경하는 단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주노동당의 존경하는 단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병호입니다.
스톡홀름협약과 관련해서는 아까 장복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어쨌든 비준하고 또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서둘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얼마 전에는 한전 관련되어서 제가 문제 제기한 게 있는데 폐변압기 처리과정에서 PCBs가 함유된 절연유가 지금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을 장관님 알고 계시지요?
스톡홀름협약과 관련해서는 아까 장복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어쨌든 비준하고 또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서둘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얼마 전에는 한전 관련되어서 제가 문제 제기한 게 있는데 폐변압기 처리과정에서 PCBs가 함유된 절연유가 지금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을 장관님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제가 보니까 상당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한전에서 처분되는 폐변압기가 절연유는 따로 재생오일을 하는 데로 매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폐변압기 케이스는 그것을 해체하는 쪽으로 따로 갑니다. 그런데 케이스가 가는 쪽에도 보면 그 안에 남아 있던 찌꺼기가 또 뽑아져 가지고 절연유가 또 매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한전이 얘기한 것은 뭐냐 하면 자기네들은 PCBs 함유가 된 것이 없다, 유출된 게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자기네들이 했던 것은 지상변압기는 조사를 해 가지고 관리를 해 왔었어요. 그런데 정작 주상변압기는 전혀 관리가 안 됐습니다.
총 변압기가 약 166만 대 정도가 되는데 지상변압기는 얼마 안 됩니다. 한 3만 대 정도밖에 안 되고 실제 주상변압기가 163만 대 정도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혀 점검도 안 된 속에서 지금 방치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는 안 나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개를 시범적으로 시료 채취를 하고 조사를 해 봤는데 2개에서는 안 나왔는데 8개에서는 PCBs가 검출이 됐고 거기다가 5개는 허용치 2ppm을 넘는, 심지어는 한 37~38ppm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방출된 것이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바로 이것입니다. 폐변압기를 이렇게 가져와서 여기는 여기대로 해체시키면서 이 속에서 다 빼내고 있고요. 이 안에 들어 있는 노르스름한 게 절연유인데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 동안 얼마를 했느냐 하면 약 1년에 한 5만 개 정도씩 29만여 개를 해체했고 여기에서 나오는 절연유가 얼마나 되느냐 하면 약 1만 3000㎘가 됩니다.
1만 3000㎘ 같으면 생수 20ℓ짜리 한 개 물통이 한 70만 개의 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많은 절연유가 PCBs가 함유된 속에서 그대로 불법적으로 유통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해체하는 데를 가 보니까 토양이 다 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PCBs에 대해 이게 유독성인지도 모르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오염이 되어 있을 테고 토양도 상당히 오염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불법적으로 유통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어떻게 하실는지 하고, 그다음에 토양오염이라든가 노동자들이 작업하는 과정 속에서 상당히 오염이 됐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오염조사를 하실 의향이 있는지 이것 두 가지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동안에 한전이 얘기한 것은 뭐냐 하면 자기네들은 PCBs 함유가 된 것이 없다, 유출된 게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자기네들이 했던 것은 지상변압기는 조사를 해 가지고 관리를 해 왔었어요. 그런데 정작 주상변압기는 전혀 관리가 안 됐습니다.
총 변압기가 약 166만 대 정도가 되는데 지상변압기는 얼마 안 됩니다. 한 3만 대 정도밖에 안 되고 실제 주상변압기가 163만 대 정도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혀 점검도 안 된 속에서 지금 방치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는 안 나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개를 시범적으로 시료 채취를 하고 조사를 해 봤는데 2개에서는 안 나왔는데 8개에서는 PCBs가 검출이 됐고 거기다가 5개는 허용치 2ppm을 넘는, 심지어는 한 37~38ppm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방출된 것이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바로 이것입니다. 폐변압기를 이렇게 가져와서 여기는 여기대로 해체시키면서 이 속에서 다 빼내고 있고요. 이 안에 들어 있는 노르스름한 게 절연유인데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 동안 얼마를 했느냐 하면 약 1년에 한 5만 개 정도씩 29만여 개를 해체했고 여기에서 나오는 절연유가 얼마나 되느냐 하면 약 1만 3000㎘가 됩니다.
1만 3000㎘ 같으면 생수 20ℓ짜리 한 개 물통이 한 70만 개의 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많은 절연유가 PCBs가 함유된 속에서 그대로 불법적으로 유통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해체하는 데를 가 보니까 토양이 다 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PCBs에 대해 이게 유독성인지도 모르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오염이 되어 있을 테고 토양도 상당히 오염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불법적으로 유통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어떻게 하실는지 하고, 그다음에 토양오염이라든가 노동자들이 작업하는 과정 속에서 상당히 오염이 됐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오염조사를 하실 의향이 있는지 이것 두 가지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먼저 우리 환경부가 그런 심층적인 조사를 하고 파헤쳐 가지고 제도 개선 쪽으로 빨리 갔어야 되는데 단 위원님께서 이렇게 해 주신 데 대해서 한편으로 부끄럽게 생각하고 문제 제기해 주신 데에 대해서 저희들이 경각심을 크게 느낍니다.
앞으로 폐변압기 해체 수탁업체, 절연유 재생하는 업체 또 작업자들에 대한 오염실태조사를 금년 중에 해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지난 6월 3일 지방환경청에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따라서 폐변압기 버릴 때 PCBs 성분 분석서를 첨부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엄격히 관리․감독하도록 시달을 했고, 그다음에 관련 업체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하고 특히 종사자들의 안전보건관리에 철저히 신경 쓰도록, 지금 모르고 계신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육․홍보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주요 핵심과제로 삼아 가지고 조사계획에서부터 후속조치, 작업자 안전관리까지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앞으로 폐변압기 해체 수탁업체, 절연유 재생하는 업체 또 작업자들에 대한 오염실태조사를 금년 중에 해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지난 6월 3일 지방환경청에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따라서 폐변압기 버릴 때 PCBs 성분 분석서를 첨부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엄격히 관리․감독하도록 시달을 했고, 그다음에 관련 업체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하고 특히 종사자들의 안전보건관리에 철저히 신경 쓰도록, 지금 모르고 계신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육․홍보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주요 핵심과제로 삼아 가지고 조사계획에서부터 후속조치, 작업자 안전관리까지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셔 가지고 안 될 것 같고요. 문제의 핵심은 PCBs 자체의 관리나 처리를 우리나라에서 못 합니다. 지금 기술이 안 됩니다. 이 기술을 개발해서 할 때까지는 아예 해체 자체를 못 하게 하고 그 관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 되고 있는 것은 미국이라든지 이쪽에 나가서 하도록 하거든요. 그런데 국내 기술로서는 국내에서는 못 합니다. 문제는 그것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체 폐변압기 나오는 것을 해체를 못 하도록 모아 놓고 그것이 불법적으로 해체된다거나 유통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것부터 먼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양이 오염된 것이라든가 또 일하는 속에서 상당 부분 오염됐을 것 같은데 저는 그 오염에 대한 조사를 환경부에서 하도록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체 폐변압기 나오는 것을 해체를 못 하도록 모아 놓고 그것이 불법적으로 해체된다거나 유통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것부터 먼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양이 오염된 것이라든가 또 일하는 속에서 상당 부분 오염됐을 것 같은데 저는 그 오염에 대한 조사를 환경부에서 하도록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지적하신 내용을 대책에 담아 가지고……

필요하면 저희들이 협조해 드릴 것 있으면 협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천성산 관련되어 가지고 이인제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지금 공동조사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게 왜 안 되고 있느냐 하면 철도시설공단에서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SK건설에 부담하라고 했습니다.
(배일도 간사, 이경재 위원장과 사회교대)
SK건설에서는 왜 우리가 부담해야 되느냐 하고 부담을 안 하고 있고 지금 조사가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지율스님은 이 상태 같으면 다시 원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관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확인을 하셔 가지고 이게 제대로 진행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천성산 관련되어 가지고 이인제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지금 공동조사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게 왜 안 되고 있느냐 하면 철도시설공단에서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SK건설에 부담하라고 했습니다.
(배일도 간사, 이경재 위원장과 사회교대)
SK건설에서는 왜 우리가 부담해야 되느냐 하고 부담을 안 하고 있고 지금 조사가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지율스님은 이 상태 같으면 다시 원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관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확인을 하셔 가지고 이게 제대로 진행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표․생태 조사는 들어갔고 이제 시추공, 그게 돈도 많이 들고……

핵심은 시추입니다. 표면에 있는 늪지에 이것이 물이 새느냐 안 새느냐의 문제를 시추를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공동조사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이지요.

지표조사는 착수했다……

그러니까 핵심은 시추를 해서 하는 것인데 그게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 말씀 모르겠습니까?

예, 잘 압니다.

그래서 그게 원만하게 빨리 진행이 되도록 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것은 그냥 지표만 조사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시간이 다 되었는데 제가 조금만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LG가 아니고 GS로 바뀌었지요? 얼마 전에 GS칼텍스에서도 기름이 유출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지요?
그리고 시간이 다 되었는데 제가 조금만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LG가 아니고 GS로 바뀌었지요? 얼마 전에 GS칼텍스에서도 기름이 유출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지요?

예.

그때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데 제가 보니까 GS가 이번 한 번만이 아니라 그동안에 여섯 번씩이나 기름 유출이 있었더라고요. 2002년부터만 해서 여섯 번의 기름 유출이 있었고 이것을 보니까 조금만 신경 쓰면 유출 안 될 부분들이 유출이 됐고 똑같은 방법으로 반복된 형태로 유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GS가 그만큼 유출이라든가 환경에 대한 문제의식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이번에 유출됐던 데도 지난 5월 18일에 유출이 됐는데 처음 유출됐을 때 GS에서 18일 아침 7시에 유출이 됐고 유출량은 약 2ℓ정도 유출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검찰, 시청, 환경부 지방청하고 전부 다 같이 합동조사를 해서 밝혀진 것은 18일 0시부터 유출이 됐고 또 그것을 알고 사실 회사에서는 새벽 4시부터 방제작업을 했고 총 유출량은 290ℓ인가 유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GS가 의도적으로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숨긴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허위보고를 하고 숨기고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조사 결과는 보고받으셨지요?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GS가 그만큼 유출이라든가 환경에 대한 문제의식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이번에 유출됐던 데도 지난 5월 18일에 유출이 됐는데 처음 유출됐을 때 GS에서 18일 아침 7시에 유출이 됐고 유출량은 약 2ℓ정도 유출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검찰, 시청, 환경부 지방청하고 전부 다 같이 합동조사를 해서 밝혀진 것은 18일 0시부터 유출이 됐고 또 그것을 알고 사실 회사에서는 새벽 4시부터 방제작업을 했고 총 유출량은 290ℓ인가 유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GS가 의도적으로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숨긴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허위보고를 하고 숨기고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조사 결과는 보고받으셨지요?

예,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자체 방제작업을 응급적으로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바람에 사고발생 시간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보고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장관님, 저는 늦게 보고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실 기름은 18일 0시부터 유출이 됐고 그것을 알고 GS에서는 새벽 4시부터 방제작업을 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이 시민단체들로부터 문제가 제기되니까 GS에서 발표한 것은 18일 아침 7시부터 유출이 되었고 유출량도 미미한 2ℓ에 불과하다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검찰조사에서 확인하니까 0시부터 유출된 것이 맞고 그 양도 290몇 ℓ가 유출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GS가 나중에 수사결과가 밝혀지기 전까지는 의도적으로 유출된 양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숨겨 왔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GS가 거기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사과문까지 냈어요. 다 확인된 사실 아닙니까?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사람이든 사업이든 잘못되어 가지고 오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GS라고 하는 이 대기업이 숨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장관님, 그 사실은 확인해 보면 제가 말씀드린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저는 확인을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의도적으로 자신이 기름 유출한 것을 숨기고 은폐하고 이랬던 사람이 지난 환경의 날 대통령표창장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환경부장관이 추천을 해 가지고 표창장을 받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는 얘기지요. 단순히 그냥 잘못되어 가지고 흐르는 것이면 이해가 가는데 그것을 은폐하고 조작하고 이렇게 했던 기업을 환경부장관이 모범환경기업이라고 추천을 하고 대통령이 표창을 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는 얘기지요. 이것 명백히 잘못된 것 아닙니까? 표창장이 아니라 국민훈장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이 시민단체들로부터 문제가 제기되니까 GS에서 발표한 것은 18일 아침 7시부터 유출이 되었고 유출량도 미미한 2ℓ에 불과하다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검찰조사에서 확인하니까 0시부터 유출된 것이 맞고 그 양도 290몇 ℓ가 유출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GS가 나중에 수사결과가 밝혀지기 전까지는 의도적으로 유출된 양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숨겨 왔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GS가 거기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사과문까지 냈어요. 다 확인된 사실 아닙니까?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사람이든 사업이든 잘못되어 가지고 오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GS라고 하는 이 대기업이 숨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장관님, 그 사실은 확인해 보면 제가 말씀드린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저는 확인을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의도적으로 자신이 기름 유출한 것을 숨기고 은폐하고 이랬던 사람이 지난 환경의 날 대통령표창장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환경부장관이 추천을 해 가지고 표창장을 받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는 얘기지요. 단순히 그냥 잘못되어 가지고 흐르는 것이면 이해가 가는데 그것을 은폐하고 조작하고 이렇게 했던 기업을 환경부장관이 모범환경기업이라고 추천을 하고 대통령이 표창을 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는 얘기지요. 이것 명백히 잘못된 것 아닙니까? 표창장이 아니라 국민훈장입니다.

의도적으로 은폐 조작할 리가 있겠습니까?

본인들도 시인을 했었어요.

의도적 은폐 조작이 아니고 초기에 응급조치 대응하면서 현장 실무자들이 경황이 없어 가지고 오염발생 시점에 대해서 몇 시간 차이가 난 것, 이렇게……

그러면 2ℓ라고 하는 그 미미한 양이 유출되었다고 하는데 실제는 297ℓ가 유출이 되었는데 그것이 경황이 없어서 한 얘기입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 번 더 저희들이……

흘러나온 것이 147ℓ입니다. 총 유출된 것은 297ℓ이고 방제작업을 하고 나서 바깥 하수구로 유출되어 나온 것이 지금 얘기하신 147ℓ입니다.

그때 공교롭게도 비가 왔답니다. 확실하게 저희들이 한 번 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장관님, 더 파악하고 말 것이 뭐가 있습니까?
처음에 2ℓ밖에 안 나왔다고 얘기한 것은 기정사실인 것이고 명백하게 잘못되었으면 국민훈장 도로 거둬들여야 되겠지요?
처음에 2ℓ밖에 안 나왔다고 얘기한 것은 기정사실인 것이고 명백하게 잘못되었으면 국민훈장 도로 거둬들여야 되겠지요?

법적해석상 도로 거둬들일 사안은 안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민훈장을 수여한 것은 초대 및 2대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우리 기업이 환경경영을 하도록 헌신적으로 노력한 그 공을 높이 평가해 가지고……
그런데 이번에 국민훈장을 수여한 것은 초대 및 2대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우리 기업이 환경경영을 하도록 헌신적으로 노력한 그 공을 높이 평가해 가지고……

바로 그 지적입니다.
2002년 3월에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를 설립하는 데 주도적으로 했지요. 하면 뭐합니까? 본인들이 이렇게 은폐하고 속이는데 그 진실성이 어디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본인들 기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기름유출 같은 것을 이렇게 속이고 은폐하는데, 제가 지적하는 것이 바로 그 점입니다.
겉으로는 번지르르하게 하고 내걸면서 본인들 기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들은 그렇게 은폐하고 조작해서 발표하고 이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점을 제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2년 3월에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를 설립하는 데 주도적으로 했지요. 하면 뭐합니까? 본인들이 이렇게 은폐하고 속이는데 그 진실성이 어디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본인들 기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기름유출 같은 것을 이렇게 속이고 은폐하는데, 제가 지적하는 것이 바로 그 점입니다.
겉으로는 번지르르하게 하고 내걸면서 본인들 기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들은 그렇게 은폐하고 조작해서 발표하고 이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점을 제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내 및 수출용 정유를 수입․정제․유통․판매하는 여러 점포를 운영하는 기업이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드러내놓고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았다면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시설이 노후되었던 것을 점검을 못했다’든지 ‘과실로 이렇게 되었다’든지 ’이렇게 나와서 미안하게 되었다’ 솔직히 얘기했으면 이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은폐하고 조작하고 축소시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대기업으로서는 아주 비판받을 일이지요. 그래서 제가 문제제기한 것이고요. 이후에는 이런 기업이 마치 환경에 대해서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처럼, 환경에 대해서 어떤 진실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국민들에게 호도되는 일은 없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후에라도 포상을 할 기회가 있다든지 아니면 국민훈장을 건의하실 일이 있을 때는 사전에 충분히 고려하셔 가지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은폐하고 조작하고 축소시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대기업으로서는 아주 비판받을 일이지요. 그래서 제가 문제제기한 것이고요. 이후에는 이런 기업이 마치 환경에 대해서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처럼, 환경에 대해서 어떤 진실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국민들에게 호도되는 일은 없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후에라도 포상을 할 기회가 있다든지 아니면 국민훈장을 건의하실 일이 있을 때는 사전에 충분히 고려하셔 가지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단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병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장관께서 일단 국회에서 이런 문제 지적이 있었다는 것을 통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병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장관께서 일단 국회에서 이런 문제 지적이 있었다는 것을 통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김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주 위원입니다.
오늘 주요 환경현안 보고인데요. 제가 좀 제안과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결국은 환경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국내에서의 환경 관련 분쟁의 조정과 환경정책의 입안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아마 시간이 가면 갈수록 환경에 있어서는 국제협력의 중요성, 그리고 환경상품 자체가 이미 대외 압박의 요구 수준이 높기 때문에 주요 환경현안 보고에 있어서도 가급적이면 우리 정책홍보관리실이나 이런 데서 좀 해서 전체 환경 관련 현안에 있어서 최소한 20~30%는 국제 관련 협약의 준비정도라든지 그런 부분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람사협약이라든지 리우회의라든지 당면한 올해 해야 될 환경 관련 국제적 어젠다와 의제, 해야 될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진행되고 있는 것도 많이 있는데 전혀 보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지요.
실제로 제가 보건대 앞서서 많은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정확한 답을 하고 정책을 재수립하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마는 특히 국제협력과 또 그런 세계적 압박에 대한 주문은 실제적으로 경제성에 관련해서도 상당히 많은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많이 준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인드가 아직 이런 페이퍼에서조차도 덜 되어 있다 그런 생각을 해서 조금 더 많은 국민들이 환경과 관련해서 국제적인 압박이라든지 우리 정부의 대응 방안이 충분히 논의되고 홍보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장차 이러한 환경현안 보고가 있을 때는 예를 들면 의무적으로 최소한 20~30% 정도는 조금 더 국제 관련 협력의 준비라든지, 예컨대 올해 람사협약 총회유치국 신청을 하고 있고 이미 냈지 않습니까?
오늘 주요 환경현안 보고인데요. 제가 좀 제안과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결국은 환경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국내에서의 환경 관련 분쟁의 조정과 환경정책의 입안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아마 시간이 가면 갈수록 환경에 있어서는 국제협력의 중요성, 그리고 환경상품 자체가 이미 대외 압박의 요구 수준이 높기 때문에 주요 환경현안 보고에 있어서도 가급적이면 우리 정책홍보관리실이나 이런 데서 좀 해서 전체 환경 관련 현안에 있어서 최소한 20~30%는 국제 관련 협약의 준비정도라든지 그런 부분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람사협약이라든지 리우회의라든지 당면한 올해 해야 될 환경 관련 국제적 어젠다와 의제, 해야 될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진행되고 있는 것도 많이 있는데 전혀 보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지요.
실제로 제가 보건대 앞서서 많은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정확한 답을 하고 정책을 재수립하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마는 특히 국제협력과 또 그런 세계적 압박에 대한 주문은 실제적으로 경제성에 관련해서도 상당히 많은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많이 준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인드가 아직 이런 페이퍼에서조차도 덜 되어 있다 그런 생각을 해서 조금 더 많은 국민들이 환경과 관련해서 국제적인 압박이라든지 우리 정부의 대응 방안이 충분히 논의되고 홍보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장차 이러한 환경현안 보고가 있을 때는 예를 들면 의무적으로 최소한 20~30% 정도는 조금 더 국제 관련 협력의 준비라든지, 예컨대 올해 람사협약 총회유치국 신청을 하고 있고 이미 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시․도별 경쟁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예를 들면 거기 관련해서 최소한 25억 정도의 돈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떻게 준비하는지 전혀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DDA에 관련된 외국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올해 7월이면 벌써 연구보고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막바지라는 것이거든요. 작년 7월에 연구 수주를 주었으니까요. 중간 막바지 어느 정도 제대로 된 대응 방안으로 점검되고 있는 것인지, 장관님 스스로나 차관님의 문제의식이 조금 더 꼼꼼하고 조금 더 일관되게 있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올해 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국제 관련된 협약이라든지 준비사항, 또 실제로 많이 해 왔고 이번에 해 온 것도 마찬가지로 추후 대응 방안이라든지 한번 좋은 회의 했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follow up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서포트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저의 관심이고 주문사항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주요한 사업 중에 BTL 관련은 실제로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걱정이 많았습니다마는 한편으로 새롭게 요구되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험미숙이라든지 제가 보았을 때는 여러 가지 틈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사업개요를 꼼꼼히 살펴보면 협약금액이 예를 들면 5조 6140억 이랬다면 집행금액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산출금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장관님이나 이 보고서를 작성하신 분이 솔직히 말해서 얼마나 실제로 보고서대로 집행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우려가 굉장히 클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장관님, 어떻습니까?
그리고 DDA에 관련된 외국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올해 7월이면 벌써 연구보고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막바지라는 것이거든요. 작년 7월에 연구 수주를 주었으니까요. 중간 막바지 어느 정도 제대로 된 대응 방안으로 점검되고 있는 것인지, 장관님 스스로나 차관님의 문제의식이 조금 더 꼼꼼하고 조금 더 일관되게 있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올해 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국제 관련된 협약이라든지 준비사항, 또 실제로 많이 해 왔고 이번에 해 온 것도 마찬가지로 추후 대응 방안이라든지 한번 좋은 회의 했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follow up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서포트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저의 관심이고 주문사항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주요한 사업 중에 BTL 관련은 실제로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걱정이 많았습니다마는 한편으로 새롭게 요구되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험미숙이라든지 제가 보았을 때는 여러 가지 틈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사업개요를 꼼꼼히 살펴보면 협약금액이 예를 들면 5조 6140억 이랬다면 집행금액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산출금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장관님이나 이 보고서를 작성하신 분이 솔직히 말해서 얼마나 실제로 보고서대로 집행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우려가 굉장히 클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장관님,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주 의욕적으로 사업계획을 잡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특별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 BTL 사업 부문 중에서 하수관거 정비가 그래도 가장 진척도를 보이고 있는 부문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이고 빨리 하면 할수록 더 효과가 크기 때문에 언젠가는 해야 될 사업이고 또 금리부담도 크지 않고 해서, 지자체에서도 이 사업을 선호하고 있고 정부 내에서도 모범사업, 시범사업으로 한번 성공시켜 보자 이렇게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성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집행에 500억, 1조 협약금액 중에 이것은 조사설계비, 필요한 토지매입비 이러한 소요액을 정밀하게 합산한 것이 500억입니다.
그러나 이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특별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 BTL 사업 부문 중에서 하수관거 정비가 그래도 가장 진척도를 보이고 있는 부문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이고 빨리 하면 할수록 더 효과가 크기 때문에 언젠가는 해야 될 사업이고 또 금리부담도 크지 않고 해서, 지자체에서도 이 사업을 선호하고 있고 정부 내에서도 모범사업, 시범사업으로 한번 성공시켜 보자 이렇게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성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집행에 500억, 1조 협약금액 중에 이것은 조사설계비, 필요한 토지매입비 이러한 소요액을 정밀하게 합산한 것이 500억입니다.

예를 들면 집행금액 중에 2006년하고 2007년도에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이것이 하수관거를 묻으려고 하면 기존의 도로를 파헤쳐야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신설하는 경우에는 설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설계를 할 때 도로도 한두 달 전에 포장한 것 또 파헤칠 수 없습니다.
그런 관련 부서 간에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협의를 다 거쳐 가지고 동의가 이루어지면 이것은 토목공사이기 때문에 진도를 빨리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제반조건들을 감안해 가지고 집행의 규모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 관련 부서 간에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협의를 다 거쳐 가지고 동의가 이루어지면 이것은 토목공사이기 때문에 진도를 빨리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제반조건들을 감안해 가지고 집행의 규모를 결정을 했습니다.

계획에 있어서도 아직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같이 추진이 될 사업입니다마는 예컨대 26페이지 보면 2005년 12월에 시행업자 선정하고 착공을 하는데 2006년도에 실시계획 승인을 한다, 이런 것도 승인이 먼저인지 착공이 먼저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정부가 의욕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큰 틀에서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사실 내심 저도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행착오를 줄여서 좀더 꼼꼼히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정부가 의욕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큰 틀에서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사실 내심 저도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행착오를 줄여서 좀더 꼼꼼히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태스크포스에 아주 우수한 환경부 직원들을 배치해 가지고 밤늦게까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그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김형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 가장 유행하고 있는 문화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 가장 유행하고 있는 문화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

너무 느닷없이 기습적으로 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사회에 웰빙문화가 아주 급속도로 유행하고 있고 확산되고 있습니다. 웰빙문화가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되면서 먹는 음식에서부터 휴식 공간까지 국민들이 친환경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인이 제안을 해서 국회에 국립공원을 사랑하는 의원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내용 보고 받으셨지요?
우리 사회에 웰빙문화가 아주 급속도로 유행하고 있고 확산되고 있습니다. 웰빙문화가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되면서 먹는 음식에서부터 휴식 공간까지 국민들이 친환경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인이 제안을 해서 국회에 국립공원을 사랑하는 의원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내용 보고 받으셨지요?

예.

거기에 27명의 의원이 참석해 주셨고 오늘 아침에 첫 총회 겸 세미나를 했는데 17명 의원들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 의원님들도 자연을 보전하고 또 복원하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휴식공간을 원하고 있고 웰빙문화 확산되는 것에 비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 몰라도, 환경부는 아직까지 변화되고 있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많은 위원님들께서 환경문제…… 정말 제가 들어도 장관님께서 이것을 다 할 수 있을까? 완전히 슈퍼맨 아닌 다음에야 할 수 없을 정도로 환경문제가 심각한 것은 많지만,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것에 대비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웰빙문화가 유행이다 보니까 국립공원을 찾는 국민들이 자연 나물들을 구분하지 못하다 보니까 희귀식물까지 막 채취해 가는 것이 정말 눈에 띌 정도로 심각하게 확산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본인이 제안한 국립공원의 사법경찰권 문제도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국립공원이라는 것은 당연히 우리 국민들이 웰빙문화라고 해서 우리가 보전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립공원, 선진국에서는 물론이거니와 후진국에서도 기존에 있는 것을 더 이상 훼손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데를 보면 국립공원을 관리하는 청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국민들이 휴식공간을 원하고 있고 웰빙문화 확산되는 것에 비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 몰라도, 환경부는 아직까지 변화되고 있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많은 위원님들께서 환경문제…… 정말 제가 들어도 장관님께서 이것을 다 할 수 있을까? 완전히 슈퍼맨 아닌 다음에야 할 수 없을 정도로 환경문제가 심각한 것은 많지만,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것에 대비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웰빙문화가 유행이다 보니까 국립공원을 찾는 국민들이 자연 나물들을 구분하지 못하다 보니까 희귀식물까지 막 채취해 가는 것이 정말 눈에 띌 정도로 심각하게 확산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본인이 제안한 국립공원의 사법경찰권 문제도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국립공원이라는 것은 당연히 우리 국민들이 웰빙문화라고 해서 우리가 보전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립공원, 선진국에서는 물론이거니와 후진국에서도 기존에 있는 것을 더 이상 훼손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데를 보면 국립공원을 관리하는 청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환경부는 국립공원을 담당하는 과가 있었는데 업무 통폐합이 되면서 담당부서조차 없어졌습니다. 그 과 내 어떤 하나의 팀, 팀에서 또 일곱 가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이제는 더 이상 환경부에서 국립공원을 그런 식으로 관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립공원을 관리할 수 있는 전담 과가 시급히 신설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국립공원을 관리할 수 있는 전담 과가 시급히 신설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국립공원은 다양한 가치 있는 생태계를 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국립공원하고 자연생태 업무를 분리해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부서를 통합했더니 그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이것도 조직 개편할 때 전향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공원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최근 몇 년 동안 20년 넘게 생각하고 있던 것보다 급속히 빠른 시일 내에 확산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문제는 아마 환경부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대규모 임대 아파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립공원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최근 몇 년 동안 20년 넘게 생각하고 있던 것보다 급속히 빠른 시일 내에 확산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문제는 아마 환경부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대규모 임대 아파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로 인해서 얼마 전 안양시에서 임대주택 관련해서 하수 처리 관련으로 안양시장께서 기자회견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양시에서는 안양천 수계에 10만t……
죄송합니다.
2만 2712가구 임대주택을 건설한다고 발표되어 있습니다. 지금 안양에서는 하루에 60만t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에 43만t의 하수가 유입되고 있지요?
죄송합니다.
2만 2712가구 임대주택을 건설한다고 발표되어 있습니다. 지금 안양에서는 하루에 60만t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에 43만t의 하수가 유입되고 있지요?

예.

그런데 2010년부터는 유입량이 아주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방수류의 수질 강화 처리 이런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비를 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고요.
본인이 살고 있는 데가 영등포입니다. 영등포에 살고 있다 보니까 안양천을 자주 가게 되고 그쪽을 많이 봅니다. 특히 비가 오고 난 다음에는 악취가 날 정도로 안양천의 오염이 심각한데, 안양천은 영등포를 거쳐서 한강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한강의 오염이 굉장히 더 커질 텐데, 안양천 상류 개발과 임대주택 관련 이런 문제로 하수처리장에 대한 심각성이 굉장히 대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왕시 포일지구, 청계지구 등 국민 임대주택 입주 예상지역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고 있지요?
본인이 살고 있는 데가 영등포입니다. 영등포에 살고 있다 보니까 안양천을 자주 가게 되고 그쪽을 많이 봅니다. 특히 비가 오고 난 다음에는 악취가 날 정도로 안양천의 오염이 심각한데, 안양천은 영등포를 거쳐서 한강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한강의 오염이 굉장히 더 커질 텐데, 안양천 상류 개발과 임대주택 관련 이런 문제로 하수처리장에 대한 심각성이 굉장히 대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왕시 포일지구, 청계지구 등 국민 임대주택 입주 예상지역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고 있지요?

예.

향후 하수처리에 관한 명확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평가과정에 반영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장관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제가 앞에서 질의드린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우선 안양시가 가지고 있는 하수처리시설 용량이 60만t인데 16만t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류인 군포시 등 4개 지구에서 추가로 택지개발을 할 구역에서 나올 하수량은 3만 2000t으로 추계가 됩니다. 그래서 여유 16만t에 비하면 3만 2000t은 충분히 처리하고도 더 유휴 용량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안양천을 살리기 위해서 60만t을 고도 하수 처리하려고 합니다.
고도 하수 처리하게 되는 경우에는 하수처리장에 하수가 들어가서 침전이라든지 생물학적 처리과정에서 지체시간이 늘어나면 처리용량이 줄어들 수도 있는데 이런 신기술을 도입해서 60만t 그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용량적 관점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는데, 여하튼 사전환경성검토 협의가 들어오면 위원님이 제기하시는 문제를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종합적으로 꼼꼼히 따져 보겠습니다.
고도 하수 처리하게 되는 경우에는 하수처리장에 하수가 들어가서 침전이라든지 생물학적 처리과정에서 지체시간이 늘어나면 처리용량이 줄어들 수도 있는데 이런 신기술을 도입해서 60만t 그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용량적 관점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는데, 여하튼 사전환경성검토 협의가 들어오면 위원님이 제기하시는 문제를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종합적으로 꼼꼼히 따져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안양의 신도시도 중요하지만 영등포 주변으로 급속히 아파트 단지가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간과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환경영향평가에 꼭 반영을 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안양천 주변은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지금 갖고 있는 시설들을 앞으로 더 개선해야 되는데 지금 갖고 있는 용량이 여유를 갖고 있다고 그러면 그렇게 크게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60만t을 꼭 채워서 설계하는 부분이 적절한지, 여기에 대한 대책을 그때 가서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여기에 대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천 주변은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지금 갖고 있는 시설들을 앞으로 더 개선해야 되는데 지금 갖고 있는 용량이 여유를 갖고 있다고 그러면 그렇게 크게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60만t을 꼭 채워서 설계하는 부분이 적절한지, 여기에 대한 대책을 그때 가서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여기에 대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지난 국회 대정부질문 때 질문드렸을 때 장관님이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많은 사업이 있지만, 환경부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될 부분 중에……
특히 교통세를 에너지세로 전환하자는 저의 제안을 장관님 들으셨지요?
특히 교통세를 에너지세로 전환하자는 저의 제안을 장관님 들으셨지요?

예.

그것이 2006년에 폐지 예정되고, 그날 부총리께서 답변하시기를 여기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관계 부처 간의 협의를 거쳐서 정부 방침을 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부총리께서 정부 입장을 대정부질문 시간에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거론을 하셨다고 그러면,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기회에 환경부에서 주도적으로 환경세를 우리가…… 얼마가 더 들어와서 이것이 일반세로 들어오며, 여기에 대해서는 대기보전에 대한 개선도 중요하지만 환경부의 부족한 예산을 어디에다가 메울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주도적인 역할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거기에 대한 진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렇다고 그러면 부총리께서 정부 입장을 대정부질문 시간에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거론을 하셨다고 그러면,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기회에 환경부에서 주도적으로 환경세를 우리가…… 얼마가 더 들어와서 이것이 일반세로 들어오며, 여기에 대해서는 대기보전에 대한 개선도 중요하지만 환경부의 부족한 예산을 어디에다가 메울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주도적인 역할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거기에 대한 진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교통세 수입 거의 전부를 교통시설 확충에 쓰는 것은 문제가 있다, 에너지 부문에도 써야 되고 환경개선 부문에도 써야 된다는 우리의 논리가 맞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경제부총리께서도 동의를 해 주셨고, 다만 얼마만큼 환경 쪽으로 가져와야 할 것인가는, 우리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예산 소요액은 추계해 놓았는데 수도권 외의 지역은 연말까지 작업을 해야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수도권 및 수도권 외 지역, 우리나라 전체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소요액 중에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조달할 수 있는 규모는 얼마, 나머지는 교통세입 부문에서 와야 되겠다 해서 그 숫자가 우리 스스로 나와야 됩니다.
그것이 나오면 내년 상반기 중에 교통세, 내후년부터 이것을 일반세로 가져 갈 것인지, 목적세 그대로 명칭을 바꾸어서 둘 것인지 정부 결정을 할 때 여하튼 환경부 환경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데 유리한 방향으로 결론이 도출되도록 부처 간에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나오면 내년 상반기 중에 교통세, 내후년부터 이것을 일반세로 가져 갈 것인지, 목적세 그대로 명칭을 바꾸어서 둘 것인지 정부 결정을 할 때 여하튼 환경부 환경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데 유리한 방향으로 결론이 도출되도록 부처 간에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정부질문 때 환경 관련해서 많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에 대해서 부총리께서 긍정적인 답변을 하신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환경부에서 주도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 강남을 출신 공성진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환경노동위원회에 처음으로 참여하신 신상진 위원님 환영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신상진 위원님은 지역구가 성남 중원이지만 원래 의사로서 노동운동에 깊이 관여하셨고, 또 환경운동연합의 초기 회원으로서 환경운동도 열심히 하신 NGO의 거장이었는데 우리 환경노동위원회에 참여하셔서 우리 위원회가 아주 좋은 위원회가 될 수 있게끔 한 계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원래 열린우리당으로 가야 되는 것인데……
(일부 위원 웃음)
우선 장관님께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한 36조 원이 들어가는 대형 국책사업인데, 이것 말고 환경부에서 현재 이것보다 더 큰 사업이 있습니까?
먼저 질의에 앞서 환경노동위원회에 처음으로 참여하신 신상진 위원님 환영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신상진 위원님은 지역구가 성남 중원이지만 원래 의사로서 노동운동에 깊이 관여하셨고, 또 환경운동연합의 초기 회원으로서 환경운동도 열심히 하신 NGO의 거장이었는데 우리 환경노동위원회에 참여하셔서 우리 위원회가 아주 좋은 위원회가 될 수 있게끔 한 계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원래 열린우리당으로 가야 되는 것인데……
(일부 위원 웃음)
우선 장관님께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한 36조 원이 들어가는 대형 국책사업인데, 이것 말고 환경부에서 현재 이것보다 더 큰 사업이 있습니까?

남아 있는 사업 중에 제일 덩어리가 큰 것입니다.

이덕모 전 의원님께서 상당히 의욕적으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하셨고, 이제는 불행히도 이 프로젝트를 제가 승계를 해서 깊은 논의와 조사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96년부터 2005년까지의 물관리 종합대책의 후속대책인데, 이것이 1999년부터 추진되고 있지요?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96년부터 2005년까지의 물관리 종합대책의 후속대책인데, 이것이 1999년부터 추진되고 있지요?

예.

그런데 물관리 종합대책으로 2005년까지의 10년 계획 중에서 2000년도까지 5년 동안 10조 원을 투입했는데 수질 관리가 생각보다는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 관거 정비사업이 수질관리를 좀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추진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자체 환경부 감사도 있었습니다마는 또 최근 행정자치부와 행정부가 같이 공동으로 기획 감사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마는 초기 계획단계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다고 이덕모 전 의원도 제기를 하셨고 또 그 뒤를 이어서 제가 죽 살펴보니까 본 위원도 그런 문제점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수십조가 투입되는 국책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결국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본래의 목적인 수질개선 효과도 가져올 수 없다, 이렇다면 지금부터 초기에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국회 차원에서 보다 더 철저한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은 제가 시간관계상 다 질의를 드리지 못하니까 자세한 것은 서면질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보내 주시고요.
오늘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추진 중인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핵심이 효율성 확보인데, 환경부가 되돌아본다면 경기 일원, 수도권 일원에서 하고 있는 시범사업 전 공구에서 선진 기법의 시스템이 도입 적용되고 있지요?
오늘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추진 중인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핵심이 효율성 확보인데, 환경부가 되돌아본다면 경기 일원, 수도권 일원에서 하고 있는 시범사업 전 공구에서 선진 기법의 시스템이 도입 적용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선진 기법의 관거 유지 관리 시스템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질이 좋지 않은 유입수라든가 침입수가 어느 정도 어떻게 들어오는가 하는 것을 평소에 잘 알고 예측을 해야 관리가 되는데, 이것을 선진 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주요 경제 유지 관리 모델 개발이나 건교부 국책사업인 NGS와의 호환 등 이런 것인데, 장관님께서는 이의 자세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설계 집행 사후관리를 환경관리공단에 맡겨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술적인 문제는 질의드리지 않고 일단 전반적인 개괄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환경관리공단이사장이 그래서 오늘 자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나중에 추후 여쭈어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 문제가 제기되어서 작년에 환경부 자체 감사를 받았고 그 이후에 감사원 감사가 요구되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 문제가 제기되어서 작년에 환경부 자체 감사를 받았고 그 이후에 감사원 감사가 요구되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감사원 감사가 8월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일 큰 대형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장관님께서 소상히 알고 계셔야 될 것입니다.
저희 조사에 의한다면 환경부 자체 내의 감사에서도 누락된 부분도 많고, 또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접근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좀더 심도 있는 감사가 필요하다, 이것은 환경부를 위해서도 그렇고,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누수현상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장관님하고 견해를 같이하기 위해서 몇 가지 개괄적인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 조사에 의한다면 환경부 자체 내의 감사에서도 누락된 부분도 많고, 또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접근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좀더 심도 있는 감사가 필요하다, 이것은 환경부를 위해서도 그렇고,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누수현상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장관님하고 견해를 같이하기 위해서 몇 가지 개괄적인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런데 사업 초기에 강조되고 현재 시범사업 전 공구에 반영되어 추진되고 있는 이 선진 기법이 작년 10월에 포항시 입찰안내서나 최근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 BTL에서는 빠져 있어요.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보고를 못 받으셨지요?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보고를 못 받으셨지요?

예, 그것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뭐냐 하면……
사실 장관께서는 이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선진 기법을 애초에는 넣겠다고 해 놓고 지금 빠져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선진 기법을 도입하는 프로그램 정책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관측이 가능하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과연 환경부가 선진 기법을 도입 활용한 유지 관리 시스템을 포기한다면 결국은 과거 저희들이 물관리 종합대책에서 10조 원을 투입을 해서 해 봤더니 여전히 효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후속 조처로서 관거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것도 결국 앞으로 완공되는 5년 뒤에는 또 효용성이 우리가 처음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떨어진다 말이지요. 그렇다면 결국 35조 원 혹은 40조 원까지 들어가는 대형 국책사업이 물 건너가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제대로 된 감사를 한번 청구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관님도 제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사실 장관께서는 이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선진 기법을 애초에는 넣겠다고 해 놓고 지금 빠져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선진 기법을 도입하는 프로그램 정책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관측이 가능하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과연 환경부가 선진 기법을 도입 활용한 유지 관리 시스템을 포기한다면 결국은 과거 저희들이 물관리 종합대책에서 10조 원을 투입을 해서 해 봤더니 여전히 효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후속 조처로서 관거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것도 결국 앞으로 완공되는 5년 뒤에는 또 효용성이 우리가 처음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떨어진다 말이지요. 그렇다면 결국 35조 원 혹은 40조 원까지 들어가는 대형 국책사업이 물 건너가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제대로 된 감사를 한번 청구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관님도 제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 사전예방적 관점에서 그런 것은 괜찮다고 봅니다.

사전예방적 관점에서 이것을 떳떳하게 진행을 해 놓고 나면 앞으로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이 미연에 방지되지 않겠느냐고 보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공성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 위원님, 그 선진 분석기법은 BTL사업에도 채택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하기로 결정했습니까?

예.

다음은 이목희 위원님……

제가 좀 할……

박희태 위원님.

저를 사회 전문가로 보시는 모양인데 저도 질의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안은 정부에서 낸 것입니까?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안은 정부에서 낸 것입니까?

예.

그런데 신탁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제3조에 보면 설립 목적이, “문화유산을 취득하고 이를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문화유산국민신탁을, 자연환경자산을 취득하고 이를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자연환경국민신탁을 각각 설립한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여기 신탁이라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신탁이라는 것은, 용어를 나도 확실히 정의를 못 하겠는데, 남의 재산을 받아 가지고 어떤 특정한 목적으로 관리해 주고 보전해 주는 것을 신탁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법의 이름은 신탁이라고 하면서 목적에 수탁, 그러니까 받는다는 것으로 신탁하는 사람으로부터 수탁한다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네? 어떻게 된 거예요? 가장 중요한 목적이 없다고……
신탁이라는 것은, 용어를 나도 확실히 정의를 못 하겠는데, 남의 재산을 받아 가지고 어떤 특정한 목적으로 관리해 주고 보전해 주는 것을 신탁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법의 이름은 신탁이라고 하면서 목적에 수탁, 그러니까 받는다는 것으로 신탁하는 사람으로부터 수탁한다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네? 어떻게 된 거예요? 가장 중요한 목적이 없다고……

저희들이 국민신탁이라는 용어가 내셔널 트러스트라는 영어를……

영어를 번역해서 내놓은 것입니까?

영어를 구어화하다 보니까, 저도 그런 의문을 갖고……

상당히 버터 냄새가 나는데 좀더…… 신탁이라는 용어가 우리말로는……

그 부분은 차관이 저보다 훨씬 정통하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차관, 훌륭한 분이니까 한번 해 보세요.

죄송합니다. 이미 타국에서도 입법사례가 있고 저희 국내에서도……

아니, 내가 입법을 하는 것을 뭐라고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용어 자체가 신탁 목적의 신탁법인이라면 신탁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신탁이라는 것은 남의 재산을 받아 가지고 관리․보전해 주는 것이거든.

법안 설명자료의 2쪽에 ‘라;항이 있습니다. “지정기탁재산의 관리 및 사용”이라고 해서……

지정기탁재산이라고 뒤에 조금 나오는데 그것도 뒤에 내가 묻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기본목적에 취득․보전․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취득은 오히려 신탁의 목적에 맞지 않습니다. 신탁회사라는 것은 남의 것을 사 가지고 하는 회사가 아니에요. 신탁이라는 말은 소유자로부터 기탁 받아서 그 기탁의 목적에 따라서 자산을 관리․운용하는 것이 신탁입니다.
그런데 우선 기본목적에 취득․보전․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취득은 오히려 신탁의 목적에 맞지 않습니다. 신탁회사라는 것은 남의 것을 사 가지고 하는 회사가 아니에요. 신탁이라는 말은 소유자로부터 기탁 받아서 그 기탁의 목적에 따라서 자산을 관리․운용하는 것이 신탁입니다.

이 법의 전체적인 취지는 그런 기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넣어야 될 것 아니에요? 사실은 취득보다도 수탁이라는 말이 신탁의 뜻을 나타내는 것에 더 맞다고……

법 본문에는 포함되어 있는데 목적에 미미하게 되어 있어서……

목적에 넣어야지 본문에 들어갑니까? 이것은 아무리 읽어 봐도 신탁법인이라고 볼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법의 내용에 대해서……

나중에 심의할 때 그 점을 참고하시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법의 취지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의 것 받아 가지고 기탁자의 의도와 목적에 따라서 관리하고 보전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이 주지요?

예.

안 그러면 문화유산이나 자연환경자산을 매수하는 것이 목적입니까?

재산의 기탁이 주활동이 될 것이고 매수는 현금자산을 기탁한 경우에 그 자산을 토대로 매수하게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무리 읽어 봐도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사의 목적은 신탁을 받아서 보전․관리하는 것이 원목적이고……
그러니까 이 회사의 목적은 신탁을 받아서 보전․관리하는 것이 원목적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외적으로 돈을 주면 그것 가지고 재산을 살 수 있다 이런 뜻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 목적에 전혀 안 나타나 있어. 신탁이라는 말 자체가 안 들어가 있단 말이야. 영어는 근사하게 트러스트라고 써 놨는데…… 그것을 법안심의 과정에서 해 주기 바라고요.
지금 방금 차관님 말씀하신 제11조를 나도 봤는데 “(지정기탁재산)” 이래 놓고 “문화유산 등의 매입․보전 또는 관리로 용도를 지정하여 기탁된 재산”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매입 용도로 지정하여’ 그것이 무슨 소리예요?
지금 방금 차관님 말씀하신 제11조를 나도 봤는데 “(지정기탁재산)” 이래 놓고 “문화유산 등의 매입․보전 또는 관리로 용도를 지정하여 기탁된 재산”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매입 용도로 지정하여’ 그것이 무슨 소리예요?

어떤 지정기탁자는 현금자산을……

그러면 현금을 내서 뭘 해 달라고 그런 식으로 써 놔야 국민도 법을 알고 어떻게 하지, 이것은 무슨 소리인지 전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리고 매입이라는 용어는 일본식 용어입니다. 민법상으로 매수입니다.
그리고 매입이라는 용어는 일본식 용어입니다. 민법상으로 매수입니다.

매수가 맞습니다.

매수, 매도…… 변호사들을 환경부도 고용 좀 해요. 요새 변호사들이 남아돈다고 그러는데……

자문변호사가 있습니다.

변호사 있습니까?

예, 자문변호사 있습니다.

몇 사람 있어요?

세 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의견들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법 조항이, 의견 주시면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의견들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법 조항이, 의견 주시면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별로 이야기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좌우간 참고해서 하라는 것이고……
전에 광양만의 대기오염의 실태가 아주 위험한, 어떤 의미에서는 극에 달했다 해서 연구해 보시라고 장관 보고도 말씀했나…… 환경연구원장, 전에 말씀드렸지요?
전에 광양만의 대기오염의 실태가 아주 위험한, 어떤 의미에서는 극에 달했다 해서 연구해 보시라고 장관 보고도 말씀했나…… 환경연구원장, 전에 말씀드렸지요?

예, 그렇습니다.

수도권 대기오염만 심각하다고 해서 특별법을 만들었는데 광양만 건에 대해서도 그 법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심지어 광양시민들은 호흡기질환으로 발병된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작년 국감에서도 지적되었고 김영주 위원도 아주 많이 문제를 삼았는데…… 검토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답변을 해 달라 했는데 원장, 어떻게 되었어요?
작년 국감에서도 지적되었고 김영주 위원도 아주 많이 문제를 삼았는데…… 검토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답변을 해 달라 했는데 원장, 어떻게 되었어요?

제출해 올렸습니다.

보냈어, 언제?

지난 4월 상임위 열리고 한 10일쯤 지난 다음에 보내 드렸습니다.

아니, 내가 이야기한 것이 4월 넘어서 이야기한 것 같은데……

아니, 4월 임시국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때 내용은 다른 오염지표는 7대 도시 수준하고 비슷합니다. 다만 오존이 높게 나오고 있는데, 물론 수도권보다는 훨씬 적습니다마는 오존이 높게 나오고 있는데 특별관리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라남도에서 재작년에 계획을 수립해서 특별관리해 나가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그 안에 보면 총량관리도 검토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도에서 앞으로 필요하면 총량관리도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 차원에서는 안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경오염관리를 하도록 하겠다 이 말입니까?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하면 시․도지사가 수립해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부족하니까 수도권처럼 특별법을 만들어서 총량관리를 하든지 뭘 하든지 효과적인 대기오염방지책을 수립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야기인데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하겠다 이 말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측정소가 다섯 군데가 있는데……

잘못 측정했겠지.

아닙니다. 연속 자동측정한 것인데 오존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들은 7개 도시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거기가 우리나라 중화학공업의 센터입니다. 아십니까? 포철 있고 그 옆에 석유화학단지, 그곳은 냄새가 나서 일반인들이 공단 내를 다니기가 어렵습니다. 그 외에도 정유공장, 발전소가 호남화전입니까? 또 이쪽 편에는 하동화전이라고 해서 300만㎾인데 지금 500만㎾까지로 생산시설을 늘리고 있고 그 외에도 울산공단이니 뭐니 밀집해 있습니다. 가 보셨습니까?

예, 가 봤습니다.

거기가 어떻게 해서 대기가 청정합니까?

청정하다는 것은 아니고 7대 도시하고 같은 수준이고……

제가 작년 국감 때 갔을 때는 포스코 광양제철소장이 브리핑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광양제철이 세워진 뒤에 그 지역의 공기가 더 맑아졌습니다. 더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을 보고 저뿐만 아니라 같이 간 위원들이 실소를 금치 못했습니다. 더 좋아졌다는 거예요. 원장도 생각이 그 비슷한 모양인데 어디에서 측정했어요?

다섯 군데 측정소가 있습니다.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마는……

직접 하신 거예요, 지자체에서 한 거예요?

측정소는 저희들이 설치해서 시․도로 넘겨져 가지고 관리는 시․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의하는 시간은 빼 주십시오.
시․도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시․도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공장이 거기에 있고 이러면 지방에서는 되도록 보호하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문제는 중앙정부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문제를 접근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는 전남도와 경남도가 합쳐지는 곳이고 피해 지역은 경남도에도 많이 있어요. 반반 정도는 아니더라도 거의 반반에 가까울 정도로 넓은 지역이, 하동군과 남해군하고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남도에 맡겨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거기는 전남도와 경남도가 합쳐지는 곳이고 피해 지역은 경남도에도 많이 있어요. 반반 정도는 아니더라도 거의 반반에 가까울 정도로 넓은 지역이, 하동군과 남해군하고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남도에 맡겨서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가 깨끗하다는 뜻은 아니고 7대 도시도 공기질이 나쁜데 7대 도시 수준의 공기질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오존에 있어서는 7대 도시 중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도시보다는 오존이 높고 수도권에 비해서는 오존이 좋은 편이고 그렇습니다.

오존 말고도 여러 가지 오염원이 있을 텐데, 앉으세요.
자꾸 지자체에다가 밀어 놓고 ‘우리는 지자체에 맡겼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전남지사가 어디 경남까지 관할합니까? ‘전남도에서 잘할 것입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양 도에 걸친 문제니까 상위 기관인 정부에서 개입하고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꾸 지자체에다가 밀어 놓고 ‘우리는 지자체에 맡겼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전남지사가 어디 경남까지 관할합니까? ‘전남도에서 잘할 것입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양 도에 걸친 문제니까 상위 기관인 정부에서 개입하고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양권 대기가 상대적으로 나쁜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고 이 지역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서 실천계획을 작년 5월에 5개년 계획으로 마련했습니다. 거기는 대기오염총량관리제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간 한번 해 보고 그 성과를 봐 가면서 필요하면 특별법 제정까지도 가자 이렇게……

5년이면 언제까지입니까?

2009년……

우리 임기 끝난 다음이네요. 왜 그렇게 늦습니까?

우선 수도권 대기질개선대책 추진이 금년 1월부터 착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많은 재원도 필요하고 기술적 뒷받침도 필요하고 또 기업으로부터의 협조, 자동차 수송부분에서의 재정수요를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등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수도권대책 추진 추이 및 광양권의 실천계획 추진 상황을 봐 가면서 그쪽에도 필요하면 특별법 제정을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장관님 말씀은 좋은데 연구원장 말씀은 어떻게 그렇게 실망과 좌절감을 주도록 답변을 하십니까?

죄송합니다.

5개년 계획이 있다는 이야기도 안 하고 지금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안 하고 다 끝난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세요?
환경부 산하기관이 아닙니까? 안 그래요? 관심이 전혀 없어요.
환경부 산하기관이 아닙니까? 안 그래요? 관심이 전혀 없어요.

제가 아까 말씀 올릴 때 대기환경보전법상……

연구를 너무 하시느라고 일반행정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까?

그 말씀이 아니고 아까 규제지역으로 지정을 했고 그것에 따른 계획을 전남지사가 만들어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그 내용 중에 총량관리도 검토하도록 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마는 5년이라는 말씀은 아까 못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수도권과 동등한 관심으로 여천․광양 지역 대기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2005년까지 목숨만 부지하면 그다음부터는 괜찮겠네요. 좀 관심을 가지시고 촉구를 하시고 장관이 그렇게 해 주세요. 심각해요.

예.

미안합니다.

박희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위원장은 국회의장의 사회절차를 모범적으로 따르는 게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지적하신 국민신탁에 관한 문제는 다음에 상정할 문제인데 미리 말씀해 주셔서 다음 질의에서는 그 부분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이목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장은 국회의장의 사회절차를 모범적으로 따르는 게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지적하신 국민신탁에 관한 문제는 다음에 상정할 문제인데 미리 말씀해 주셔서 다음 질의에서는 그 부분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이목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가꾸는 푸른 세상’은 환경부가 만드셨지요?

예.

많이 배포되었는데 지금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까?

예, 우선 제가 보기에도 저렇게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대국민 환경교육자료가 나온 것은 처음이고 내용이 아주 충실하게 잘 되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대학에서도 부교재로 채택하는 대학이 많습니다. 일부 부분적으로 비판을 하는 분도 있지만 내용이 그분들 주장처럼 오류투성이라든지 그렇진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이 나오실 줄 알았는데 환경교재가 오류투성이다 이런 언론보도가 있었는데요, “당연히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언론중재위의 중재 결과는 ‘반론보도를 하라’ 이렇게 되었지요?

예.

그런데 반론보도하고 정정보도는 다른 것 아닙니까? 반론보도는 환경부의 주장을 그냥 실어 주는 것이고 정정보도는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과 거리가 있기 때문에 언론사보고 정정하라 하는 것인데 반론보도에 만족하십니까?

흔쾌히 만족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봐도 오류가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연성세제에는 하이타이, 트리오 등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일반 주방용 세제, 세탁용 세제가 아니라 상품명입니다. 하이타이, 트리오는 상품 아닙니까? 특정 업체의 상품 이름을 써 놨다고요. 이런 것은 작은 오류가 아니지요.
또 이런 게 있어요. ‘비누는 제조공정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할 뿐만 아니라 씻고 난 뒤 버릴 때도 심각한 환경문제를 유발시킨다’ 이렇게 해 놓고 ‘자연산 비누는 자연으로부터 생성된 동식물성 유지를 사용했기 때문에 인체에 피해가 없고 효소나 박테리아에 의해 분해되어 자연으로 되돌아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누를 자연산비누, 합성세제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비누는 심각한 환경문제를 유발시킨다’고 했다가 ‘자연산 비누는 인체에 피해가 없다’고 하면 사람들이 헷갈리지 않습니까? 비누는 심각한 환경문제를 유발시킨다, 자연산 비누는 아니다, 이것은 표현에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말을 애당초 구분해서, 예를 들면 자연산비누는 해로운 게 없는데 합성비누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표현해야 맞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연성세제에는 하이타이, 트리오 등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일반 주방용 세제, 세탁용 세제가 아니라 상품명입니다. 하이타이, 트리오는 상품 아닙니까? 특정 업체의 상품 이름을 써 놨다고요. 이런 것은 작은 오류가 아니지요.
또 이런 게 있어요. ‘비누는 제조공정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할 뿐만 아니라 씻고 난 뒤 버릴 때도 심각한 환경문제를 유발시킨다’ 이렇게 해 놓고 ‘자연산 비누는 자연으로부터 생성된 동식물성 유지를 사용했기 때문에 인체에 피해가 없고 효소나 박테리아에 의해 분해되어 자연으로 되돌아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누를 자연산비누, 합성세제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비누는 심각한 환경문제를 유발시킨다’고 했다가 ‘자연산 비누는 인체에 피해가 없다’고 하면 사람들이 헷갈리지 않습니까? 비누는 심각한 환경문제를 유발시킨다, 자연산 비누는 아니다, 이것은 표현에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말을 애당초 구분해서, 예를 들면 자연산비누는 해로운 게 없는데 합성비누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표현해야 맞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한 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십시오. 하시는데 또 물어볼게요.
‘지형은 동고서저 형태로 동부의 설악산, 오대산, 소백산, 지리산 등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뻗은 백두대간’…… 그런데 소백산, 지리산은 동부에 없지요? 소백산, 지리산은 동부에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습니까?
우리 존경하는 박 차관, 지리산이 동부에 있습니까?
‘지형은 동고서저 형태로 동부의 설악산, 오대산, 소백산, 지리산 등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뻗은 백두대간’…… 그런데 소백산, 지리산은 동부에 없지요? 소백산, 지리산은 동부에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습니까?
우리 존경하는 박 차관, 지리산이 동부에 있습니까?

백두대간을 보고 할 때......

그런데 ‘동부의 설악산, 오대산, 소백산, 지리산’ 이렇게 못을 박아 놨습니다. 이 산이 중부에 있고 남부에 있는 게 아니고 동부에 있다고 되어 있어요.
또 하나 얘기해 볼까요? ‘람사협약에 의하여 대암산 용늪과 창녕 우포늪 등 2개 습지가 람사조약에 의한 보호습지로 지정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안 장도습지라는 게 있지요?
또 하나 얘기해 볼까요? ‘람사협약에 의하여 대암산 용늪과 창녕 우포늪 등 2개 습지가 람사조약에 의한 보호습지로 지정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안 장도습지라는 게 있지요?

예, 그것은 최근에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등록된 날은 3월 30일이고 최근인 4월 10일에 인쇄됐으니까 열흘 동안에 이것을 넣기가 어려웠겠군요.

예, 위원님 이것은 계속 증보판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좋아요. 그것은 인정됐다 치고 앞의 부분은 심도 있는 토론을 빨리 하세요.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빨리 답변 주세요.
또 이런 게 있어요. 세제와 관련해서 ‘한 번만 헹궈도 된다’는 구절이 있고 ‘아무리 헹궈도 안 된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세탁기가…… ’ 죽 나오다가 ‘빨래할 때 물 절약’란에 보면 ‘세제성분 중 자극성이 있는 성분으로 주성분인 계면활성제는 한 차례의 헹굼으로도 세탁물에서 충분히 제거가능’ 이렇게 되어 있고요. 58페이지 ‘합성세제와 환경오염’을 보면 ‘다섯 번 헹궈도 면의 경우 0.2%, 울은 1.6%의 세제가 옷에 잔류한다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 절약을 주제로 할 때는 한 번 헹궈도 충분히 제거 가능한데 환경오염을 주제로 쓸 때는 다섯 번 헹궈도 세제가 남는다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 번 헹군다는 것은, 세탁기가 계속 헹구면 세 번 헹구지 않습니까? 세탁기 아시지요? 세탁기 안 쓰십니까? 집에서 저는 매일 세탁해서 아는데 세탁기는 세 번 헹구게 되어 있어요. 세탁기 한 번 쓰면 세 번 헹궜다고 해도 다섯 번 헹궈도 남는다와 또 얘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얘기해 보세요.
또 이런 게 있어요. 세제와 관련해서 ‘한 번만 헹궈도 된다’는 구절이 있고 ‘아무리 헹궈도 안 된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세탁기가…… ’ 죽 나오다가 ‘빨래할 때 물 절약’란에 보면 ‘세제성분 중 자극성이 있는 성분으로 주성분인 계면활성제는 한 차례의 헹굼으로도 세탁물에서 충분히 제거가능’ 이렇게 되어 있고요. 58페이지 ‘합성세제와 환경오염’을 보면 ‘다섯 번 헹궈도 면의 경우 0.2%, 울은 1.6%의 세제가 옷에 잔류한다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 절약을 주제로 할 때는 한 번 헹궈도 충분히 제거 가능한데 환경오염을 주제로 쓸 때는 다섯 번 헹궈도 세제가 남는다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 번 헹군다는 것은, 세탁기가 계속 헹구면 세 번 헹구지 않습니까? 세탁기 아시지요? 세탁기 안 쓰십니까? 집에서 저는 매일 세탁해서 아는데 세탁기는 세 번 헹구게 되어 있어요. 세탁기 한 번 쓰면 세 번 헹궜다고 해도 다섯 번 헹궈도 남는다와 또 얘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얘기해 보세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들이 일부는 국어적 표현의 잘못이나 혹은 불분명한 표현들로 본래의 뜻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라는 지적이라는 점에서 대체로 맞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보도는 그와 같은 내용들을 일부 적시하면서 그 이외에 그동안 환경부가 해 왔던 정책 전반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고 이 교재를 포함해서 이번에 환경부에서 발간한 교재 전체가 오류투성이라고 매도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도내용에 동의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의 보도는 그와 같은 내용들을 일부 적시하면서 그 이외에 그동안 환경부가 해 왔던 정책 전반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고 이 교재를 포함해서 이번에 환경부에서 발간한 교재 전체가 오류투성이라고 매도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도내용에 동의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이런 데에서 그런 소리 하면 또 책잡힐지 모르겠습니다. 언론환경이 나쁘지 않습니까? 언론환경이 나쁜데 책잡힐 일을, 낮에는 일하지 말고 밤을 꼬박 세워서라도 이런 오류를 안 만들었으면 뒤집어씌우지 못할 것 아니겠습니까?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지적된 문제들을 스크린해서 다음에 증보판을 내실 때 이런 오류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005년 5월에 토지공사와 광주에서 석면을 불법철거한 사실이 있습니다. 2005년 5월 9일에 서울 신천동 건물 철거현장 내장재에서 석면이 검출됐습니다. 2005년 4월 8일~9일 사이에 서울 소동공 지하상가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노동부의 허가 없이 석면이 포함되어 있는 내장재를 철거한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런 석면이 함유된 폐기물에 대한 환경부의 대책은 무엇인가요?

금년 2월에 우선 관계기관, 즉 건교부와 노동부가 폐석면 측정․관리․처리를 위한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자는 합의를 이뤘습니다. 그 전 단계로서 건교부는 건축물 철거 시에 석면 함유 여부를 첨부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건축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그 경우 지방환경관서 및 노동관서에 이를 통보해 가지고 정보를 공유하는 것으로 했고 노동부는 근로자의 안전도모방안을 추진하기로 했고 우리 환경부는 보다 더 과학적․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의뢰했고 당장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매립장에 분리 매립하는 것으로 환경부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분리 매립을 하면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뒤섞어서 매립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관리 차원에서 안전한 측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용역 결과가 나오면 현실적 여건하에서 실천가능한 안전한 방책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를 보니까 석면 함유 기준을 1%를 기준으로 석면 폐기물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옛날에 막 지어 놨던 건물이 지금 리모델링․재건축 이런 게 많이 이루어지고 많은 철거가 이루어지는데요.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는데 “지금 당장의 대책은 뭐냐?”, “분리 매립이다”라고 하는데 그 이상의 대책이 없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옛날에 막 지어 놨던 건물이 지금 리모델링․재건축 이런 게 많이 이루어지고 많은 철거가 이루어지는데요.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는데 “지금 당장의 대책은 뭐냐?”, “분리 매립이다”라고 하는데 그 이상의 대책이 없습니까?

당장은 그렇고 전문 용역 결과가 나오면 종합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언제쯤 나오지요?

9월에 나오면 올해 국정감사 때는 보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류투성이는 제가 그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교재에는 오류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 것이 있고 또 잘해도 잘못한 것 없나 이렇게 열심히 찾고 있는데 잘못하면 ‘아이고, 잘됐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좀 잘 하셔서……
내가 보면 일을 열심히 하고 잘해 놓고, 국민들이 책을 안 보지요? 환경부가 사고 쳤구나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보면 일을 열심히 하고 잘해 놓고, 국민들이 책을 안 보지요? 환경부가 사고 쳤구나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주위에 중고등학교 자녀가 있으면 그것을 반드시 필독을 하도록, 거기에서 대학입시문제도 많이 나온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내용이 좋습니다.

제가 그런 방향으로 하라고 그럴게요.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목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일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일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확인 한 가지 하고 그다음에 질의 두 가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제253차 국회에서 행정도시와 혁신도시, 수도 이전에 대한 것인데요. 기업도시, 공기업 지방 이전과 관련된 환경 변화와 소요재정 추계를 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달라고 그랬고 회의록을 보니까 장관께서는 신속한 시간 내에 답변을 하기로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왜 도착이 안 됐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해 오늘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총예산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해 가지고 금년도에 처음 잡혔는데 1718억을 잡아 놨어요. 그러면 이것이 균형발전위원회에서 하는 그 사업과 일치해 있는데 이것말고도 제가 드린 질의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빨리 되어 줘야 그 법 추진 상황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서 국민부담 또는 망국적 추진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다고 보여져서 저는 환경부에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도착이 안 되어 있거든요. 확인해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한 가지 하고 그다음에 질의 두 가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제253차 국회에서 행정도시와 혁신도시, 수도 이전에 대한 것인데요. 기업도시, 공기업 지방 이전과 관련된 환경 변화와 소요재정 추계를 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달라고 그랬고 회의록을 보니까 장관께서는 신속한 시간 내에 답변을 하기로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왜 도착이 안 됐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해 오늘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총예산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해 가지고 금년도에 처음 잡혔는데 1718억을 잡아 놨어요. 그러면 이것이 균형발전위원회에서 하는 그 사업과 일치해 있는데 이것말고도 제가 드린 질의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빨리 되어 줘야 그 법 추진 상황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서 국민부담 또는 망국적 추진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다고 보여져서 저는 환경부에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도착이 안 되어 있거든요. 확인해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속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서 이 자료에도 보고되어 있습니다마는 환경부에서는 여러 가지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이 방법이 좀 잘못되어 가지고, 심하게 얘기하면 결과적으로는 국가가 폭력집단이 되어 버렸고요. 뭐 심할 것도 없고 사실을 확인해서 그것이 아니면 폭력집단이 아니고 맞다면 폭력집단이 될 텐데요. 그런 집단이 되어 버렸고, 국민에게 책임을 그리고 부담을 전가시키는 정책이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서 대기환경을 오염시키는 주범으로는 경유차의 오염 배출로 잡고 있지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서 대기환경을 오염시키는 주범으로는 경유차의 오염 배출로 잡고 있지요?

예.

그래서 경유차를 줄이고 대기오염을 발생시키는 자동차 부분들을 신차종으로 유도해 내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펴고 있지요? 그래서 경유차의 사용 억제를 유도하기 위해서 관계 부처 간 협의를 거쳐 가지고 경유가격을 금년 7월부터 인상하고 단계적으로 계속적으로 인상을 해서 경유차를 가진 사람들이 휘발유가격을 부담하도록 그래서 사용을 억제하도록 하는 유의 정책을 쓰고 계시지요?

상대가격 비율의 격차를 줄여 가지고 급격히 휘발유 승용차가 경유 승용차로 전이가 되지 않도록 그 보완적 수단의 하나로서……

그러니까 100 대 85까지 올리는 목표로, 앞으로 그게 실효성이 없으면 더 높여나갈 수 있겠지요? 우선은 협의된 것은 그런 것이고요. 지금 휘발유가격에 기준해서 경유는 50이라면 75로 올리고 내년도에는 80으로 올리고……

그러나 경유가격이라는 것이 환경개선만으로 상대가격체계를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3년간에 걸쳐 가지고 100 대 85까지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후의 상황은 그때 가서 대기환경이 어떻게 될 것인지 판단한 후에 다시 정부가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3년간에 걸쳐 가지고 100 대 85까지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후의 상황은 그때 가서 대기환경이 어떻게 될 것인지 판단한 후에 다시 정부가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 어쨌든 경유차를 억제시킬 목적으로 지금 현재 휘발유가격을 조정해서 경유차의 사용 억제를 통해서 대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 목표라고 보고요.
저는 질의의 요지를 거기다 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억제되어 가지고 결과적으로 대기환경이 개선된다면 좋은 것이겠지요. 그러나 그 경유차에 대한 부담은 국민이 그대로 지는 것 아닙니까? 경유차는 거기까지만 확인을 하고요.
그다음에 문제가 뭐냐 하면 소위 저공해차라고 지금 현재 정부도 장려했던 하이브리드카 있잖아요. 이 차의 출고가격이 원래 얼마입니까?
저는 질의의 요지를 거기다 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억제되어 가지고 결과적으로 대기환경이 개선된다면 좋은 것이겠지요. 그러나 그 경유차에 대한 부담은 국민이 그대로 지는 것 아닙니까? 경유차는 거기까지만 확인을 하고요.
그다음에 문제가 뭐냐 하면 소위 저공해차라고 지금 현재 정부도 장려했던 하이브리드카 있잖아요. 이 차의 출고가격이 원래 얼마입니까?

출고가격은 현대자동차 이야기로 생산가로 하면 1억, 2억 받아도 되고……

저는 한 2억 1000만 원이라고 보고를 받았고요.

단순히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거든요. 어떤 제품이든지 초기에 제품개발에 든 비용을 몇 대 시제한 대수로 나누면 천문학적 숫자가 되지요. 그것이 기업이 판로를 개척하면 되는데……

그다음 얘기는 안 물어봤으니까요.
지금 한 2억 1000만 원인데 정부가 부담한 가격은 얼마입니까?
지금 한 2억 1000만 원인데 정부가 부담한 가격은 얼마입니까?

3600만 원 중에 정부가 2800만 원을 지원하고 800만 원을 소비자……

그 구입대상은 전부 정부기관 아닙니까?

우선 공공기관으로요.

그러면 생산원가가 2억 1000만 원 들어간 차를 정부는 이러저러한 미래가치나 이런 것을 통해서 3610만 원을 주고 구입했다는 말이지요?

자동차산업이 살아남으려고 하면 무공해․저공해 차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야 되는데 가격이 2억 1000짜리를 3610만 원 주고 구입을 하고 나머지는 고스란히 미래가치를 위해서 기업의 투자비로 생각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하이브리드카가 현재 주행거리로 보면 연비가 원래 보고된 것보다는 훨씬 낮고 지금 현재 시판되고 있는 휘발유차와 연비가 거의 동일하지요? 휘발유차가 보통 연비가 미터당 12㎞ 가는 데 비해서 하이브리드카도 지금 현재 국내에서 제작되어서 보급 받은 차는 연비가 12㎞ 정도지요? 확인해 보셨습니까?

보다 정확하게 설명을 올리기 위해서 대기보전국장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물어볼 텐데 시간이 얼마 없어서 조금 이따가 답변해 주시고 아무튼 지금 현재 미국에 시판되는 차는 주로 일제 도요타에서 생산되는 차인데 이 차는 미국에서 굉장히 구입을 많이 하지요?

예.

그러면서 연비가 휘발유차보다도 한 2배 이상 높은 것이 ℓ당 많이 달린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 차는 지금 현재 저속일 때는 전기로 가다가 고속일 때는 다시 휘발유로 가기 때문에 실제로 대기오염만 보면 아무런 효과를 못 가져오는 것이지요? 현재의 기술력으로는……
그리고 우리 차는 지금 현재 저속일 때는 전기로 가다가 고속일 때는 다시 휘발유로 가기 때문에 실제로 대기오염만 보면 아무런 효과를 못 가져오는 것이지요? 현재의 기술력으로는……

현재의 기술력으로라도 대기오염물질 배출 총량은 적습니다.

연비가 휘발유하고 똑같은데요. 그러면 이것이 허위 작성된 것인가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대기보전국장입니다.
시간 절약하는 의미에서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운행되고 있는 하이브리드차는 주로 수도권 도심에서 움직이고 있으면서 주로 정차 시나 저속주행 시에만 전기가 가동되고 대부분의 주행은 휘발유 운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휘발유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그러나 조금 조건을 달리해서 아주 저속주행을 많이 한다 할 때는 굉장히 절약이 되는 것입니다.
시간 절약하는 의미에서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운행되고 있는 하이브리드차는 주로 수도권 도심에서 움직이고 있으면서 주로 정차 시나 저속주행 시에만 전기가 가동되고 대부분의 주행은 휘발유 운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휘발유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그러나 조금 조건을 달리해서 아주 저속주행을 많이 한다 할 때는 굉장히 절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속주행이라는 단서가 붙으면 실제로는 전기로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오염을 개선하는 데 목적에 부합하겠으나 현재의 기술력으로 보면 외국차에 비해서 떨어지고 실제로 원래 하이브리드카가 출시될 때 제시했던 연비를 실제 주행해 보니까 달성도 안 되는 결함들이 나타나 있지요?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도요타의 연비는 28㎞~35㎞입니다마는 지금 연비 계산 방법이 양국 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도요타를 우리나라 방식으로 계산하면 약 23㎞ 정도 되고 지금 현재 우리 차가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산자부에서 측정한 것입니다마는 18㎞입니다. 그래서 23과 18 정도의 간격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아마 점점 개선되어 나간다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일 도요타를 우리나라 방식으로 계산하면 약 23㎞ 정도 되고 지금 현재 우리 차가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산자부에서 측정한 것입니다마는 18㎞입니다. 그래서 23과 18 정도의 간격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아마 점점 개선되어 나간다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예측이고요. 세계시장은 하나의 제품만이 통용되는, 거의 관세장벽도 다 허물어져 버리고 자동차시장도 국내의 차라고 해서 특별히 유리한 위치에 있지도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예측이고, 하이브리드카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부 국가예산으로 해서 사들인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80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은……

50대 하려고 그랬다가 금년 내에 한 300대 구입 예산이 있고 또 1만 대 구입하려고 하잖아요.

300대는 사실이고요. 1만 대는 언젠가 저희들이 용역을 했습니다. 그 용역보고서에 1만 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저희 계획은 작년도에 200대를 50대밖에 못했고 금년도에 또 200대인데 작년도에 다 보급 못했던 150대를 합쳐 가지고 350대입니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또 300대로 내려가고요.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은 그것보다도 그처럼 현재 그런 문제점이나 내용을 안고 있는데 소위 환산기준이라는 것이 있어요. 출고를 할 때 수도권에 생산업체나 아니면 수입상이 차를 판매할 때 거기에 따라서 환산비율을 해서 완전 무공해차, 전기차면 1로 보고 나머지 LPG나 CNG 차량은 0.5로 보고 그다음에 하이브리드카는 0.4를 기준으로 두었지요. 그리고 휘발유나 경유차는 0.3을 두었고요.
그렇게 되면 그와 같은 기준에 맞추어서 출고하려면 LPG나 CNG차를 더 많이 생산을 하지 누가 하이브리드카를 생산하겠습니까? 이것이 오히려 저공해차라면, 그처럼 자신이 있으면 당연히 출고비율, 또 환산비율이 높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오히려 LPG나 CNG보다 낮추고 경유차 안에다가 포함시키고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와 같은 기준에 맞추어서 출고하려면 LPG나 CNG차를 더 많이 생산을 하지 누가 하이브리드카를 생산하겠습니까? 이것이 오히려 저공해차라면, 그처럼 자신이 있으면 당연히 출고비율, 또 환산비율이 높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오히려 LPG나 CNG보다 낮추고 경유차 안에다가 포함시키고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위원님 CNG, LPG보다도 하이브리드가 나은데 왜 하이브리드가 지금 대수가 낮느냐는 말씀은 CNG하고 LPG는 두 가지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2종이 있고 3종이 있고 그렇잖아요.

3종에 있는 CNG, LPG보다는 하이브리드가 더 우수합니다. 다만 CNG, LPG가 2종에 분류되는 것은 차기기준입니다. 그 차기기준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책들이 실제로는 기업은 기업대로 지금 현재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정부가 그런 가격으로 구입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생산을 안 할 수도 없고, 생산을 하면 팔릴 수 있는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확보가 안 된 상태이고 거기다가 기준도 그렇게 낮게 결정하니까 두 개의 기준 차이에서는 이율배반적이고 이런 것들이 현재 도처에 대기환경을 개선한다는 정책 속에 녹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그냥 편의주의적 행정이나 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방식이거나 아니면 학자들이 제출한 막연한 미래에 대한 데이터 이런 것에 기초해서 정책을 펴 나가실 때, 아마 자동차 관련해서는 환경부가 제일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에너지와 관련되어 있어 가지고 설비투자가 엄청나게 들어가는 것이 지금 현재 에너지 관련 분야 설비인데 정부 정책이 한번 잘못되면 계속적으로 기존에 있던 설비를 뜯어내거나 아니면 다시 교체해야 되는, 그래서 다른 외국에 비해서 오히려 경쟁력이 뒤지는 그런 것들이 하나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잘못된 정책에 의해서 연속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중히 검토하셔 가지고 기업도 살아나고 그것을 통해서 본래 목적이었던 대기환경도 확보되는 이런 정책을 국민부담과 아울러서 같이 고려해야지 한 가지 측면만 지나치게 중시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토론을 해서 더 나은 방법을 찾기는 어렵다고 보고, 여기에는 반드시 문제가 있고요. 현재 출고가격과 국가에서 사주는 가격 차이는 기업은 국가가 그렇게 생산을 하라는데 안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아직은 전 세계시장에 이 차가 판매될 가능성은 거의 제로인 상태이고 일본 차는 이미 그보다 기술력이 월등히 뛰어난 상태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추진되려면 정부에서 특단의 보조정책이 있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되어야지 기업한테만 그렇게 하고 나면 그 결과물은 결국 거기에 투입된 인력이 앞으로 전망이 없으면 정리해고를 한다든지 임금을 낮춘다든지 이래 가지고 연속된 문제들이 계속 생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그냥 편의주의적 행정이나 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방식이거나 아니면 학자들이 제출한 막연한 미래에 대한 데이터 이런 것에 기초해서 정책을 펴 나가실 때, 아마 자동차 관련해서는 환경부가 제일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에너지와 관련되어 있어 가지고 설비투자가 엄청나게 들어가는 것이 지금 현재 에너지 관련 분야 설비인데 정부 정책이 한번 잘못되면 계속적으로 기존에 있던 설비를 뜯어내거나 아니면 다시 교체해야 되는, 그래서 다른 외국에 비해서 오히려 경쟁력이 뒤지는 그런 것들이 하나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잘못된 정책에 의해서 연속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중히 검토하셔 가지고 기업도 살아나고 그것을 통해서 본래 목적이었던 대기환경도 확보되는 이런 정책을 국민부담과 아울러서 같이 고려해야지 한 가지 측면만 지나치게 중시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토론을 해서 더 나은 방법을 찾기는 어렵다고 보고, 여기에는 반드시 문제가 있고요. 현재 출고가격과 국가에서 사주는 가격 차이는 기업은 국가가 그렇게 생산을 하라는데 안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아직은 전 세계시장에 이 차가 판매될 가능성은 거의 제로인 상태이고 일본 차는 이미 그보다 기술력이 월등히 뛰어난 상태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추진되려면 정부에서 특단의 보조정책이 있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되어야지 기업한테만 그렇게 하고 나면 그 결과물은 결국 거기에 투입된 인력이 앞으로 전망이 없으면 정리해고를 한다든지 임금을 낮춘다든지 이래 가지고 연속된 문제들이 계속 생긴다는 것이에요.

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를 우리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음 질의는 이따 추가질의 시간 좀 주시겠습니까? 한 가지 더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나중에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배일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종길 위원입니다.
현황조사표에 보니까 물 관련한 예산이 환경부 예산의 약 65%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만 얘기를 하면 환경부가 물 관리에 총 전권을 쥐고 있는 것처럼 느끼시는 분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물 관리는 다양하게 나누어져 있어 가지고 실질적인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량과 수질이 나누어져 있고 또 수량도 목적별로 구분되어 있고 규모에 따라서 또 다르고, 먹는 물인 경우도 광역상수도는 건교부, 지방상수도는 환경부, 또 간이상수도는 자치단체가 관할해서 어려움이 있고, 또 자연보전에 있어서도 하천은 건교부가, 산림은 산림청, 이런 등으로 해서 실제로 환경부가 효율적으로 관리하기에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분산해서 하는 관리가 체계적인 관리나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데 큰 장애가 되고 있어서 예산과 인력낭비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부가 65%나 들여도 계속 상수도 문제나 수질 문제에 자신 있게 대처할 수 없는 원인이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더욱 심각하게 느껴지는 것은 바로 이런 환경부의 물 관리를 일원화하자는 주장에 대비해서인지는 몰라도 실제로 우리가 턱없이 물 부족한 국가인 것처럼, 그리고 물을 너무나 많이 쓰고 있는 것처럼 또 물의 수요가 엄청나게 큰 것처럼 해서 물의 관리를 유지하려고 하는 수리권 다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물관리체계의 문제점에 대해서 장관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조사표에 보니까 물 관련한 예산이 환경부 예산의 약 65%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만 얘기를 하면 환경부가 물 관리에 총 전권을 쥐고 있는 것처럼 느끼시는 분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물 관리는 다양하게 나누어져 있어 가지고 실질적인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량과 수질이 나누어져 있고 또 수량도 목적별로 구분되어 있고 규모에 따라서 또 다르고, 먹는 물인 경우도 광역상수도는 건교부, 지방상수도는 환경부, 또 간이상수도는 자치단체가 관할해서 어려움이 있고, 또 자연보전에 있어서도 하천은 건교부가, 산림은 산림청, 이런 등으로 해서 실제로 환경부가 효율적으로 관리하기에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분산해서 하는 관리가 체계적인 관리나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데 큰 장애가 되고 있어서 예산과 인력낭비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부가 65%나 들여도 계속 상수도 문제나 수질 문제에 자신 있게 대처할 수 없는 원인이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더욱 심각하게 느껴지는 것은 바로 이런 환경부의 물 관리를 일원화하자는 주장에 대비해서인지는 몰라도 실제로 우리가 턱없이 물 부족한 국가인 것처럼, 그리고 물을 너무나 많이 쓰고 있는 것처럼 또 물의 수요가 엄청나게 큰 것처럼 해서 물의 관리를 유지하려고 하는 수리권 다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물관리체계의 문제점에 대해서 장관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 대상인 수자원 자체만 놓고 보면 현행 분산된, 다원화된 구조가 불합리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물이 다른 생활, 국민의 생활이나 기업의 산업활동에 공하는 기본재 관점에서는 국민의 생활, 특히 산업활동의 종속적 수단으로 수자원이 보급되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분산된 구조가 일응 타당한 일면이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재해방재 측면에서 아주 홍수가 날 때나 아주 가물 때 이런 특정한 시기의 물 관리를 볼 때에는 예컨대 환경부로 일원화하거나 건교부로 일원화하는 것은 맞지 않은 측면이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그런 모든 관점들을 통틀어서 평균적 시각에서 볼 때에는 현행 물 관리 분장구조 자체가 가장 합리적인 구조는 아니다, 개선되어야 할 영역이다 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물에 관련된 것이기는 하지만 재해 관리는 좀 다른 측면인 것 같습니다. 재해 관련만 뺀다면 다른 문제는 지금 장관님 말씀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고 감사원이 1998년에 다원화한 것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지난 정부에서도 일원화하는 것이 좋다는 주장이 있었는데 왜 못한 것입니까?

물자원정책이나 행정수요 기관 및 이 업무와 관련된 전문가들의 견해가 공익적 관점에서 또는 수요자인 국민의 측면에서 보기보다는 기관이나 전문가들이 속해 있는, 처한 상황에 맞게 해석해서 의견통일을 못 봤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상임위원회 간에 서로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입법조치로서 개선하는 것도 진척을 못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회에 문제가 있는 것이네요. 국회에서만 잘 해결이 되면 큰 문제가 없는 것 같고 또 지난 국감……

국회에서 안 되는 것이 행정부 내에서도 이루어져야 그다음에 후속적으로 입법조치가 되지 입법조치 먼저 하고 행정부보고 따르라 하면 본말이 전도되기 때문에 문제를 푸는 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환경부에 물 관련법이 9개가 있고 다른 부처에도 관련법들이 있는데 이런 법들을 통괄하는 기본법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정부 간의 이견을 조정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주도적으로 조정할 기구 같은 것은, 예를 들면 TF팀 같은 것을 환경부 내에 준비할 계획은 없으세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정부 간의 이견을 조정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주도적으로 조정할 기구 같은 것은, 예를 들면 TF팀 같은 것을 환경부 내에 준비할 계획은 없으세요?

환경부로서는 단기적으로 물 관리 행정조직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은 내부적으로 여러 번 문서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만들면 뭐합니까? 외부적으로 해서 상대방을 설득시키고……

정부 부처 간 기능․조직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정책과 같이 겉으로 드러내 놓기가 굉장히 어려운 미묘한 사안이 되어 가지고 이것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같은 데서 다루는 것이 좋겠고, 그런 관점에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이 문제를 안고 고민을 하고 보고서 초안도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그것은 제가 알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국회에서 먼저 움직여도 문제가 있고 환경부 내에서는 여러 가지 입장 때문에 말하기 어렵고, 그러나 지속가능위원회는 실제로 좋은 안을 내놓을 수 있지만 부처 간 조정할 힘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면 차관님이나 그런 생각을 옳게 믿고 있는 간부님들이 계시면 과감하게 그 일에 나서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도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보고 실제로 94년에 환경부가 물 관리 관련해서 상수도 문제를 이관해 올 때 그때 확 갖고 왔어야 되는데…… 장관님이 그때 오시면서 갖고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볼 때에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면 차관님이나 그런 생각을 옳게 믿고 있는 간부님들이 계시면 과감하게 그 일에 나서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도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보고 실제로 94년에 환경부가 물 관리 관련해서 상수도 문제를 이관해 올 때 그때 확 갖고 왔어야 되는데…… 장관님이 그때 오시면서 갖고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당시 건설부 상하수도국과 수자원국 2개를 다 넘기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정부 내에서 의사결정이 되었는데 마지막 결정 단계에서 상하수도국만 넘기는 것으로 어정쩡한 조정안이 채택되는 바람에……

하여튼 저희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고 위원회 안에서도, 또 다른 위원회에서도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여튼 환경부에서 과감한 결단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빈 용기 보증금에 대해서 아시지요?
그리고 빈 용기 보증금에 대해서 아시지요?

예.

이 책에도 빈 용기 보증금 제도를 잘 이용해서 재활용해야 한다고 하는데 재활용 실적은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거의 98% 회수가 되는데 문제는 빈 용기 보증금 제도라는 것이 가격에 보증금을 포함하고 용기가 반납되면 돌려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보니까 기업에서 안 돌려주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실 예정이세요?

이 문제를 가지고 용역까지 했습니다. 공공목적의 기구에서 미반환 보증금을 운용하는 방안을 담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에 있고 관계 이해당사자들과 협의가 순조롭게 이루어지면 금년 정기국회에 이 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입법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개별 사용자가 받아 가기가 불가능한 상태거든요? 그렇다면 공익에 사용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재활용을 권장하고 촉진하는 데 쓰인다든지 또 용기를 효율적으로 회수하는 데 쓰인다든지 공익으로 써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제가 좀 착각을 일으켰습니다.
공공목적의 기구에서 미반환 보증금을 운용하는 방안으로 제시된 방안 중의 하나인데 이것을 채택하지 않고 생산자 자체적으로 회수, 재사용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이런 내용에 대한 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공목적의 기구에서 미반환 보증금을 운용하는 방안으로 제시된 방안 중의 하나인데 이것을 채택하지 않고 생산자 자체적으로 회수, 재사용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이런 내용에 대한 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개별 생산자 자체가 공익용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 충분한 감시라든지……

그것은 환경부가……

공공기금으로 활용해서 이보다 더 믿을 수 있는, 또는 보다 효과적으로 공익용으로 쓰이도록 환경부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이목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함께 가꾸는 푸른 세상’, 저는 다른 내용은 전혀 지적할 생각이 없고 여기 42페이지에 보면 지도가 그려져 있고 ‘이곳만은 지키자’ 해서 황토색으로 표시한 지역이 있는데 새만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새만금이 자연평가로 보면 당연히 ‘이곳만을 지키자’고 할 만한 지역이지만 현재 상태에서 환경부가 ‘이곳만은 지키자’라고 교과서에 내놓고 있는데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새만금이 자연평가로 보면 당연히 ‘이곳만을 지키자’고 할 만한 지역이지만 현재 상태에서 환경부가 ‘이곳만은 지키자’라고 교과서에 내놓고 있는데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자연적․생태적 가치로 놓고 볼 때에는 그 지역은 지켜져야 한다, 당위론적 관점을 싣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새만금 방조제 및 간척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해수유통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조성되는 토지를 어떤 용도로 쓸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 아직 결론이 안 난 상태이지만 환경가치로 볼 때는 지켜지는 것이 마땅한 지역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새만금 방조제 및 간척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해수유통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조성되는 토지를 어떤 용도로 쓸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 아직 결론이 안 난 상태이지만 환경가치로 볼 때는 지켜지는 것이 마땅한 지역이라고 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곳만은 지키자’ 하는 것은 용어에서도 느껴지듯이 환경부의 강한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곳만을 지키자고 하는 의지를 환경부에서 보이고 있는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만들었다고 보고 환경부에서 강한 의지를 나타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자연도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쓰일 것입니다. 환경을 관리하는 데 또는 관광이나 다른 개발 이용에 쓰이고 모든 국민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셔서 열린 행정이라고 칭찬을 받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이런 계획이 관리 차원에서 제한적으로 열람해야 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호주 같은 데서는 긴급계획도라고 해서 자연도를 계획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지요. 산불이 난다든지 또는 해일이 일어난다든지 지진이 일어났을 때 정부가 1차적으로 보호해야 될 수림대, 만약에 그것이 열람된다면 2차적으로 보호해야 되는 지역의 주민들이 얼마나 항의하겠습니까? 그러나 정부가 봤을 때 산불이 나면 1차적으로 모든 물량을 투입해서 방어해야 될 데 이런 것을 나름대로 긴급해결하기 위해서 지도를 이용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런 용도에 있어서는 때에 따라서 전 국민이 열람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보다 자료의 종류나 이런 것을 구분해서 열린 행정으로서의 목적을 충분히 갖추시되 정부가 긴급한 구난이나 구조, 자연보호를 위해서는 실제로 환경부만 가지고 있는 계획도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면 이 자연도는 평상적인 자연의 현상 정도만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만금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검토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연도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쓰일 것입니다. 환경을 관리하는 데 또는 관광이나 다른 개발 이용에 쓰이고 모든 국민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셔서 열린 행정이라고 칭찬을 받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이런 계획이 관리 차원에서 제한적으로 열람해야 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호주 같은 데서는 긴급계획도라고 해서 자연도를 계획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지요. 산불이 난다든지 또는 해일이 일어난다든지 지진이 일어났을 때 정부가 1차적으로 보호해야 될 수림대, 만약에 그것이 열람된다면 2차적으로 보호해야 되는 지역의 주민들이 얼마나 항의하겠습니까? 그러나 정부가 봤을 때 산불이 나면 1차적으로 모든 물량을 투입해서 방어해야 될 데 이런 것을 나름대로 긴급해결하기 위해서 지도를 이용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런 용도에 있어서는 때에 따라서 전 국민이 열람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보다 자료의 종류나 이런 것을 구분해서 열린 행정으로서의 목적을 충분히 갖추시되 정부가 긴급한 구난이나 구조, 자연보호를 위해서는 실제로 환경부만 가지고 있는 계획도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면 이 자연도는 평상적인 자연의 현상 정도만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만금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검토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새만금지역을 이곳만을 꼭 지키자는 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제외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반드시 지켜 달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위적으로 갯벌, 해양생태계가 잘 보전되고 있는 지역을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표현입니다. 그것을 제외한다는 것은……

이곳만은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제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했다가 4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추가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했다가 4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회의중지)
(17시4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水道法 一部改正法律案(이낙연 의원 대표발의)(이낙연․김효석․노현송․박성범․박순자․박재완․서재관․신중식․엄호성․유정복․이원영․이해봉․이혜훈․장경수․정두언․조경태․최인기․허태열․홍창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2항 이낙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마는 제안설명은 제안 의원님의 요청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마는 제안설명은 제안 의원님의 요청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제4조에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가 수립하는 일반수도 및 공업용수도에 대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환경부장관과 건교부장관이 각각 승인하기 전에 서로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상수도관리체계를 보면 광역상수도의 경우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설치․관리하고 건교부장관이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반면, 지방상수도의 경우는 특별시․광역시․시․군이 설치․관리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가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되 사전에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상수도 관리 주체가 건교부와 환경부로 이원화되어 있어 상수도에 대한 중복투자로 인해 평균가동률이 저조하고 전국 상수도의 보급률도 지방자치단체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 낭비, 상수도 보급률의 불균형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광역과 지방상수도 간의 연계운용 방안이 필요합니다.
이를 감안하여 지방상수도에 관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환경부장관이 승인하기 전에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하는 개정안의 내용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협의규정의 신설만으로 상수도 관리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수도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보고서 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제4조에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가 수립하는 일반수도 및 공업용수도에 대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환경부장관과 건교부장관이 각각 승인하기 전에 서로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상수도관리체계를 보면 광역상수도의 경우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설치․관리하고 건교부장관이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반면, 지방상수도의 경우는 특별시․광역시․시․군이 설치․관리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가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되 사전에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상수도 관리 주체가 건교부와 환경부로 이원화되어 있어 상수도에 대한 중복투자로 인해 평균가동률이 저조하고 전국 상수도의 보급률도 지방자치단체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 낭비, 상수도 보급률의 불균형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광역과 지방상수도 간의 연계운용 방안이 필요합니다.
이를 감안하여 지방상수도에 관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환경부장관이 승인하기 전에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하는 개정안의 내용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협의규정의 신설만으로 상수도 관리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수도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상진 위원님!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상진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 부처인 건교부 쪽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진행이 된 바 있습니까?

여태까지는 아직 없습니다.

이낙연 의원이 제안설명자인데 안 나오셔서 답변하실 분이 안 계시네요.

건교부에서 이견이 없다고 이낙연 의원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의견표시가 있었답니다.

김영주 위원님!

김영주 위원입니다.
지금 이낙연 의원이 발의하신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상수도 체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환경부와 건교부가 협의하는 것은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의견도 이것을 일원화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현재의 이 협의로 했을 때는 상수도에 대한 관리가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이 개정안을 포함해서 상수도 일원화를 위한 포괄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니까 이 법 개정은 큰 의미가 없지 않은가, 의견이 그렇습니다.
지금 이낙연 의원이 발의하신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상수도 체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환경부와 건교부가 협의하는 것은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의견도 이것을 일원화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현재의 이 협의로 했을 때는 상수도에 대한 관리가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이 개정안을 포함해서 상수도 일원화를 위한 포괄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니까 이 법 개정은 큰 의미가 없지 않은가, 의견이 그렇습니다.

장복심 위원님!

이낙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 개정안에 적극 찬성하고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상수도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 부분은 진짜 협의뿐 아니라 일원화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일원화하는 과정이 상당히 복잡하고 시간이 가니까 우선 이런 방향으로 하자는 의견들인 것 같은데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의사일정 제2항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의사일정 제2항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3.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7시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부에서 제출한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부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경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부안으로 제출된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는 90년대 말부터 민간 차원에서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을 자발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국민신탁운동이 전개되고 있으나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일반 국민들의 참여와 재원 마련 등에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따라서 민간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의 취득․보전․관리 절차 등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신뢰성 있는 보전활동을 도모하고 국가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간 활동을 적극 장려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의 취득․보전․관리를 위하여 문화유산국민신탁과 자연환경국민신탁을 각각 법인으로 설립하도록 하였고,
둘째, 각 국민신탁법인은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의 취득․보전․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문화재청장 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국민신탁법인의 재산 중 문화유산 또는 자연환경자산에 해당되는 보전재산은 이를 처분․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하였고, 넷째,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의 매입․보전 또는 관리로 그 용도를 지정하여 기탁한 재산은 기탁자와 협의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용도를 변경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끝으로 국민신탁법인은 문화유산 등의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당해 자산의 소유자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거나 당해 문화유산 등을 임차하여 직접 보전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경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동법 제정을 통하여 민간 차원의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의 보전․관리활동이 더욱 활성화되고 국민신탁운동에 대한 일반 국민의 참여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민간단체, 전문가, 관계부처 등 이해당사자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마련된 동 법률안이 원안대로 심의․가결되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부안으로 제출된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는 90년대 말부터 민간 차원에서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을 자발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국민신탁운동이 전개되고 있으나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일반 국민들의 참여와 재원 마련 등에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따라서 민간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의 취득․보전․관리 절차 등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신뢰성 있는 보전활동을 도모하고 국가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간 활동을 적극 장려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의 취득․보전․관리를 위하여 문화유산국민신탁과 자연환경국민신탁을 각각 법인으로 설립하도록 하였고,
둘째, 각 국민신탁법인은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의 취득․보전․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문화재청장 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국민신탁법인의 재산 중 문화유산 또는 자연환경자산에 해당되는 보전재산은 이를 처분․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하였고, 넷째,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의 매입․보전 또는 관리로 그 용도를 지정하여 기탁한 재산은 기탁자와 협의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용도를 변경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끝으로 국민신탁법인은 문화유산 등의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당해 자산의 소유자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거나 당해 문화유산 등을 임차하여 직접 보전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경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동법 제정을 통하여 민간 차원의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의 보전․관리활동이 더욱 활성화되고 국민신탁운동에 대한 일반 국민의 참여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민간단체, 전문가, 관계부처 등 이해당사자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마련된 동 법률안이 원안대로 심의․가결되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부장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입법취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신탁법인의 설립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취득 및 보전․관리를 위하여 문화유산국민신탁과 자연환경국민신탁을 각각 법인으로 설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한 국민신탁이 법제화되면,
첫째, 신탁의 법적인 개념을 문화유산의 보호 또는 자연환경의 보전 등 공공의 이익으로 확장하여 개인 등이 소유하고 있는 문화유산 등을 민간 차원에서 기부금 등으로 매입하거나 기증받아 보전․관리하는 국민신탁법인을 설립함으로써 민간 차원의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보전․관리 활동이 보다 체계적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둘째, 이 법에서 국민신탁운동은 문화유산국민신탁과 자연환경국민신탁이 주도하고 이 중 문화유산은 법안 제2조제1호에서와 같이 현행 문화재보호법상 보호가치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자연환경자산은 법안 제2조제2호에서와 같이 자연환경보전법 등 보호․보전 지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민신탁운동의 활동범위를 정하고 있으므로 문화적으로나 자연환경적으로 보전할 가치가 있는 대상은 거의 국민신탁의 범주에 포괄하게 될 것입니다 .
다만 국민신탁운동이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으로 이원화됨으로 인하여 경관적 가치가 있는 자연, 동식물 등 보전가치가 혼재되어 있는 자산에 대하여 일부 업무의 중첩현상이 나타날 소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셋째, 이 법 제정에 따라 국민신탁법인, 국민신탁법인과 보전협약을 체결한 법인․단체, 문화유산 등의 소유자․점유자․관리인, 기존의 신탁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개인․단체 등 다양한 형태로 신탁운동이 전개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법 제정으로 인하여 기존의 자발적인 신탁운동이 계속 신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다른 한편 전국 차원에서 2개의 국민신탁법인은 이원됨에 따라서 사업영역의 확보와 확장, 기부․모금활동 등과 관련하여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기본계획의 내용 및 수립절차입니다.
안 제5조에서는 국민신탁법인은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취득, 보전․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환경부장관 또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10년마다 수립하고 국민신탁법인은 기본계획이 국방․군사, 농지․산림 또는 개발 등에 관한 정책․사업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그 상충 여부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민신탁법인이 해당 중앙행정기관인 문화재청장과 환경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는 것과 또한 정책․사업과 상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기본계획을 두 법인이 각각 수립하여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법인 간의 업무중복 등의 경우에 환경부장관과 문화재청장 간의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계획이 조정되도록 함으로써 문화유산 등을 취득할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재산의 보전 및 운용에 관련하여 안 제10조에서는 국민신탁법인의 재산 중 문화유산 또는 자연환경자산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처분․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그 밖의 재산은 문화유산 또는 자연환경자산의 매입 및 국민신탁법인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으로서 가치가 상실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사회의 의결 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재정지원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신탁법인 또는 국민신탁법인과 보전협약을 체결한 법인․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법인․단체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민신탁운동은 국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을 통하여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을 보전하고 관리하는 국민 자율 운동인 만큼 국가부문의 지원과 도움은 가능한 한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계획 등의 협의입니다.
안 제21조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신탁법인의 보전재산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하거나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영향을 미리 검토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되 사전환경성 검토 대상 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인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서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신탁법인의 보전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하거나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영향을 미리 검토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으나 민간부문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이 국민신탁법인의 보전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그 영향을 미리 검토하여 협의를 요청하도록 하는 규정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개발사업을 허가하거나 승인 등을 하는 경우에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보완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입법취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신탁법인의 설립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취득 및 보전․관리를 위하여 문화유산국민신탁과 자연환경국민신탁을 각각 법인으로 설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한 국민신탁이 법제화되면,
첫째, 신탁의 법적인 개념을 문화유산의 보호 또는 자연환경의 보전 등 공공의 이익으로 확장하여 개인 등이 소유하고 있는 문화유산 등을 민간 차원에서 기부금 등으로 매입하거나 기증받아 보전․관리하는 국민신탁법인을 설립함으로써 민간 차원의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보전․관리 활동이 보다 체계적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둘째, 이 법에서 국민신탁운동은 문화유산국민신탁과 자연환경국민신탁이 주도하고 이 중 문화유산은 법안 제2조제1호에서와 같이 현행 문화재보호법상 보호가치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자연환경자산은 법안 제2조제2호에서와 같이 자연환경보전법 등 보호․보전 지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민신탁운동의 활동범위를 정하고 있으므로 문화적으로나 자연환경적으로 보전할 가치가 있는 대상은 거의 국민신탁의 범주에 포괄하게 될 것입니다 .
다만 국민신탁운동이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으로 이원화됨으로 인하여 경관적 가치가 있는 자연, 동식물 등 보전가치가 혼재되어 있는 자산에 대하여 일부 업무의 중첩현상이 나타날 소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셋째, 이 법 제정에 따라 국민신탁법인, 국민신탁법인과 보전협약을 체결한 법인․단체, 문화유산 등의 소유자․점유자․관리인, 기존의 신탁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개인․단체 등 다양한 형태로 신탁운동이 전개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법 제정으로 인하여 기존의 자발적인 신탁운동이 계속 신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다른 한편 전국 차원에서 2개의 국민신탁법인은 이원됨에 따라서 사업영역의 확보와 확장, 기부․모금활동 등과 관련하여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기본계획의 내용 및 수립절차입니다.
안 제5조에서는 국민신탁법인은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취득, 보전․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환경부장관 또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10년마다 수립하고 국민신탁법인은 기본계획이 국방․군사, 농지․산림 또는 개발 등에 관한 정책․사업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그 상충 여부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민신탁법인이 해당 중앙행정기관인 문화재청장과 환경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는 것과 또한 정책․사업과 상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기본계획을 두 법인이 각각 수립하여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법인 간의 업무중복 등의 경우에 환경부장관과 문화재청장 간의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계획이 조정되도록 함으로써 문화유산 등을 취득할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재산의 보전 및 운용에 관련하여 안 제10조에서는 국민신탁법인의 재산 중 문화유산 또는 자연환경자산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처분․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그 밖의 재산은 문화유산 또는 자연환경자산의 매입 및 국민신탁법인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으로서 가치가 상실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사회의 의결 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재정지원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신탁법인 또는 국민신탁법인과 보전협약을 체결한 법인․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법인․단체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민신탁운동은 국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을 통하여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을 보전하고 관리하는 국민 자율 운동인 만큼 국가부문의 지원과 도움은 가능한 한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계획 등의 협의입니다.
안 제21조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신탁법인의 보전재산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하거나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영향을 미리 검토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되 사전환경성 검토 대상 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인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서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신탁법인의 보전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하거나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영향을 미리 검토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으나 민간부문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이 국민신탁법인의 보전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그 영향을 미리 검토하여 협의를 요청하도록 하는 규정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개발사업을 허가하거나 승인 등을 하는 경우에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보완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대체토론순서인데요, 공청회를 하면서 토론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지요.
지금 위원님들의 대체토론순서인데요, 공청회를 하면서 토론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지요.

단병호입니다.
환경부에서 발의한 법안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제안서 1쪽인데요. 첫 번째, 문화유산 국민신탁과 자연환경 국민신탁을 각각 법인으로 한다고 했는데 굳이 두 개의 법인으로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환경부에서 발의한 법안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제안서 1쪽인데요. 첫 번째, 문화유산 국민신탁과 자연환경 국민신탁을 각각 법인으로 한다고 했는데 굳이 두 개의 법인으로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간에 국민신탁 운동을 주도해 온 시민․사회단체 그룹이 문화유산을 주로 한 신탁운동과 자연환경자산을 대상으로 벌여온 국민운동, 이 주체가 통합적으로 국민신탁법인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전연 동의를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원적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원론적 차원에서 보면 달리 두 개의 법인으로 각각 설립할 이유는 하등 없다고 우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론적 차원에서 보면 달리 두 개의 법인으로 각각 설립할 이유는 하등 없다고 우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 보고 때도 나왔는데 두 개의 법인으로 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가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환경부에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입니까?

대국적․대승적 관점에서 문화재청, 환경부, 그다음에 이 두 개의 각각 독립된 법인이 긴밀한 협의․조정을 통해서 그런 예상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협조․협의를 잘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과연 그렇게 말씀처럼 잘될까요?

예, 조금 쟁점화할 대상 자산이 생길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제가 환경부에서 이 법안을 발의하신 생각이 어떠신지 궁금해서 묻는 것이니까요.
그다음에 2쪽 세 번째에 보면 “문화유산 또는 자연환경자산에 해당되는 재산은 이를 처분․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이렇게 해 놓고 뒤에 보니까 과태료 2000만 원으로 들어가 있던데 실제 문화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처분된다든가 이렇게 되었을 때 과태료 2000만 원으로써 과연 방지가 될지, 이것을 형사법이라든가 벌금으로 하지 않고 굳이 과태료로 했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너무 미흡한 것 아닌가 보여지거든요.
그다음에 2쪽 세 번째에 보면 “문화유산 또는 자연환경자산에 해당되는 재산은 이를 처분․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이렇게 해 놓고 뒤에 보니까 과태료 2000만 원으로 들어가 있던데 실제 문화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처분된다든가 이렇게 되었을 때 과태료 2000만 원으로써 과연 방지가 될지, 이것을 형사법이라든가 벌금으로 하지 않고 굳이 과태료로 했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너무 미흡한 것 아닌가 보여지거든요.

예, 국가적으로 꼭 지켜야 할 문화유산이라든지 또는 자연환경가치가 아주 큰 지역은 환경부의 법제로서 보호를 하고 그 규정을 위반해 가지고 처분․양도하거나 훼손할 경우에는 그 법에 의해 가지고 벌칙이 가해집니다.
그런데 이 법률이 담고 있는 대상 재산은 그것보다는 조금 보전가치가 덜한 그런 물권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을 과태료로 고정된 수준으로 하는 것이 맞다 해 가지고 관계 부처 법제처 협의 과정에서 수위를 그렇게 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률이 담고 있는 대상 재산은 그것보다는 조금 보전가치가 덜한 그런 물권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을 과태료로 고정된 수준으로 하는 것이 맞다 해 가지고 관계 부처 법제처 협의 과정에서 수위를 그렇게 조정했습니다.

그러면 아주 단순화시켜서 말씀을 하면 이것이 신탁하는 문화재에 있어서나 재산가치가 좀 낮기 때문에 이 정도 과태료로도 충분하다는 그 말씀이시네요?

왜냐하면 이것이 공익법인이기 때문에 처분․양도하거나 담보로 잡을 수 없도록 법 규정이 명백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위반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행위는 나타나지 않고, 그 정도면 당연히 무효가 되고 과태료 처분만 해도…… 왜냐하면 당연히 무효가 되어 버리니까 유효한 처분계약이 되면 벌칙을 강하게 해서 징역을 살든지 해야 되지만……

장관님 말씀대로 하면 과태료도 할 필요 없지요. 그냥 처분 못 하게 한다고 무효라고 해 놓으면 끝나지 과태료를 왜 해 놨습니까?

아무런 제재조치가 없는 것보다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따가 공술인들이 진술을 하시고 질의하시고 하는 것이 중복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가급적 질의는 나중에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배일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제정법에 대해서 공청회를 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법을 제출하기 이전에 공청회를 개최한 적은 있습니까?

우리 환경부나 문화재청 정부 당국이 주관한 공청회는 없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문화유산하고 보전가치가 있는 자연환경자산에 대해서 민간이 자발적인 보전․관리활동을 활성화시키는 데 본래 제정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되려면 보다 보전가치가 있다고 보는 부분에 대해서 민간인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또 그렇게 하려면 오히려 정부 측에서는 다른 물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매입보다는 세제 혜택 같은 것을 주어서 스스로 그런 부분을 보전하고 관리할 수 있는 자발성, 이런 부분들이 법안 속에 담겨져야 보전가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구입이 용이하고 그럴 것 아니겠는가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이 법안에는 왜 그런 내용이 안 담겨 있는지?

조세상의 혜택을 줄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몇 조에 포함되어 있지요?

제15조에 들어 있습니다.

여기 제15조의 조세감면은 출연 또는 기부된 재산과 국민신탁법인에 대하여 조세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그 출연된 부분에 대한 조세감면이지, 구입하는 데에 따른 부분의 조세감면은 아니잖아요? 이 조세감면은 그런 취지가 아니잖아요?

구입하는 주체인 법인에 대해서 조세를 감면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담지 못한 것은 조세에 관해서는 조세 관계 법률에서 일관되게 규율을 해야지 각 단행법에서 조세감면 조항을 분산해서 넣게 되면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담지 못한 것은 조세에 관해서는 조세 관계 법률에서 일관되게 규율을 해야지 각 단행법에서 조세감면 조항을 분산해서 넣게 되면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이렇게……

제가 조사한 바로는 외국은 오히려 조성된 재산에 대해서 감면의 혜택을 주기보다 매입한 물권의 매입에 대해서 감면 혜택을 주는 그런 제도를 운용하기 때문에 중세에 형성되었던 구라파 이쪽의 활성화는 그런 것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그런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이 부분은 앞으로 취득세․등록세․보유세, 이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조세 관계 법률에 감면조항을 담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매입까지 포함해서요?

그렇지요.

그 부분은 이 법안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본래의 취지하고 어긋날 경우가 있을 테니까 확실히 해서 운용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일 큰 문제점은 민간 주도로 되어 있는 부분을 정부가 운영비․인건비 이런 부분들은 국비, 소위 세금으로 해서 그 운영에 대해서 감독하고 사후관리하고 이렇게 되면서 했을 때 참여하는 대부분의 단체는 NGO일 텐데요. 환경이나 문화에 관심이 있거나 기존에 스스로 자신들이 기부금 등을 통해서 매입이나 관리를 해 왔던 단체일 텐데 그 단체이름이 NGO라는 말이지요. NGO는 논 거버먼트 아닙니까? 이랬을 때 정부 속으로 NGO 단체가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과연 NGO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 성격에 이 부분이 오히려 관 주도 형식으로 됨으로 인해서 배치되지 않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지요.

국민신탁법인 자체가 공공적․공익적 성격의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법적 기반을 마련하면서 전연 정부 당국으로부터 어떤 간섭도 받지 않겠다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법을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사인 간에 거래행위를 하는 단체가 만들면 되는 것인데 이런 단체들이 이 운동의 공익성․공공성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많은 국민들로부터 참여와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고, 또 필요한 때에는 조금 전에 이야기한 조세감면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관점에서 이 법 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요청이 있어 가지고 법을 제정했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정부와 관계를 가지도록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을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사인 간에 거래행위를 하는 단체가 만들면 되는 것인데 이런 단체들이 이 운동의 공익성․공공성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많은 국민들로부터 참여와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고, 또 필요한 때에는 조금 전에 이야기한 조세감면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관점에서 이 법 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요청이 있어 가지고 법을 제정했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정부와 관계를 가지도록 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이것이 결국은 정부가 주도하는 운동형식이 될 텐데, 왜냐하면 인건비가 세금으로…

길만 터놓은 것입니다. 반드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법인 운영하다 보면 어려울 때도 있을 것이고 어렵지 않으면 정부 지원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정부 예산 사정도 있는 것이고 이것은 정부 당국하고 법인체 간의 합의, 동의하에 예산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법적 근거가 없으면 지원하고 싶어도 못 하고 받고 싶어도 못 하게 되기 때문에 이 조문을……
그런데 법적 근거가 없으면 지원하고 싶어도 못 하고 받고 싶어도 못 하게 되기 때문에 이 조문을……

정부 지원을 했을 때 지난날에는 관변단체, 관변단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물론 사회의 목적에 기여하는 단체들을 지원할 필요가 있지만 넌 거버먼트(Non-Government)운동은 기본적으로 스스로 그런 뜻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그런 활동에 필요한 세제혜택을 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포지티브적 방식으로 준다든지 해서 그 운동을 활성화하면 되는데, 줄 수 있다고 전제해 놨을 때 그대로 적용되어서 운영비를 주면 운영비를 고정적으로 타는 단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될 바에는 법인을 따로 설립할 것이 아니고 차제에 환경부 또는 문화재청 공무원들의 업무로 해 버리면 안 됩니까?

공무원들이 고유사무로 해야 하는 대상행정은 기 문화재보호법, 환경부의 각종 환경법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 이외로 민간 자율활동에 의해서 민간 차원에서 봤을 때 보전가치가 있는 문화유산, 환경자산을 매입․관리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공무원 업무 영역으로 편입시키기에는 너무 비중이…… 현행 실정법에서 관리 대상으로 하고 있는 업무 영역하고 비교해서는 상대적으로 관리하기가 중요성이랄지 여러 관점에서 부담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외에도 이 법이 갖고 있는 문제점은 제가 과문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자칫 잘못하면 좋은 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관 주도 운동이 되어서 NGO 자신도 불명예스러울 수도 있고 국민의 세금이 순수한 운동에 쓰임으로 인해서 이후에 막대한 재산상의 부담을 가져올 우려성도 있어서 그럴 필요가 있다면 차제에 정부 주도로 해 버리든지, 아니면 정부가 공단을 설립해서 하시든지, 아니면 국민의 세금에 의한 인건비랄지 운영비 지원부분 없이 세제 혜택이나 그런 방법을 찾아서 운동이 활성화되게 하는 방법들도 아까 제가 지적했던 문제점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봐서 저는 가급적이면 이런 운동은 행정기관장의 관장하에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배일도 위원님이나 단병호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 또 앞으로 신상진 위원께서 말씀하실 내용이 공술인들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하고 중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술인들이 전문가시고 NGO에 소속되신 분들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씀을 듣고 토론하는 것이 어떨까 제안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배일도 위원님이나 단병호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 또 앞으로 신상진 위원께서 말씀하실 내용이 공술인들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하고 중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술인들이 전문가시고 NGO에 소속되신 분들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씀을 듣고 토론하는 것이 어떨까 제안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랬는데 신상진 위원님 양해해 주시지요.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질의는 공술인의 진술을 듣고 나서 진술인에게도 할 수 있고 장관에게도 할 수 있으니까 그때 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한테 질의가 있는데 공술인 선정을, 공술인이라 하면 찬반양론이 있는 그런 분들을 참석시키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는데 공술인 선정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졌는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에게 맡겨 가지고 두 분 간사님께 의논을 드리도록 하라고 했는데 저는 선정 기준을 그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간사 간에 논의를 한 적이 없어서……

간사 간에 논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선정했다는 것을 통보해서 알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저는 어쨌든 공술인 선정과 관련해서는 추천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보받은 바가 없습니다.
4.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안에 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18시19분)

제4항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안에 대한 공청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위원회 공청회에 나오시는 진술인 분들 들어오시도록 하시지요.
우리 위원회의 공청회를 위해서 네 분의 진술인이 나와 계십니다. 바쁘신 가운데 우리 위원회의 공청회 의견을 진술하고자 나와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술인 네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재경 법제연구원 법제연구실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다음은 박원균 무등산공유화재단 상임이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다음은 김창규 한국전통문화학교 문화재관리학과 교수를 소개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강찬석 문화유산연대 집행위원장을 소개합니다.
(진술인 인사)
먼저 네 분의 진술인으로부터 차례로 진술을 듣고 위원님들이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진술인의 진술은 약 10분 정도로 해 주시고 위원님들은 질의 답변을 포함해서 15분 내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공청회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는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안이 제정법률안에 해당되므로 국회법 제58조 정신에 따라서 좀더 심도 있게 법률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개최되는 것입니다.
진술인들께서 여러 공청회에 참석하신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이 공청회는 일반 공청회와 성격이 좀 다릅니다. 이 공청회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이므로 진술인께서는 위원님들께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먼저 전재경 법제연구원 법제연구실장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회 공청회에 나오시는 진술인 분들 들어오시도록 하시지요.
우리 위원회의 공청회를 위해서 네 분의 진술인이 나와 계십니다. 바쁘신 가운데 우리 위원회의 공청회 의견을 진술하고자 나와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술인 네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재경 법제연구원 법제연구실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다음은 박원균 무등산공유화재단 상임이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다음은 김창규 한국전통문화학교 문화재관리학과 교수를 소개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강찬석 문화유산연대 집행위원장을 소개합니다.
(진술인 인사)
먼저 네 분의 진술인으로부터 차례로 진술을 듣고 위원님들이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진술인의 진술은 약 10분 정도로 해 주시고 위원님들은 질의 답변을 포함해서 15분 내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공청회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는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안이 제정법률안에 해당되므로 국회법 제58조 정신에 따라서 좀더 심도 있게 법률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개최되는 것입니다.
진술인들께서 여러 공청회에 참석하신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이 공청회는 일반 공청회와 성격이 좀 다릅니다. 이 공청회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이므로 진술인께서는 위원님들께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먼저 전재경 법제연구원 법제연구실장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안의 제정을 전후해서 한 3년 정도 국민신탁법 제도에 대해서 연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허락을 하신다면 제가 준비한 원고를 요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아까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꼭 법리상 보충설명할 것을 제한한 10분 시간 내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국민신탁의 개념과 범주에 관해서 준비된 자료 1쪽부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법은 현행 신탁법이라고 존재합니다마는 그 신탁법이 잘 모르는 공공신탁이라는 개념, 즉 국민신탁이라는 개념을 새로 창설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심을 내자면 법의 목적조항에 국민의 이름으로 신탁관리하고 또 미래세대를 위해서 이런 것들이 진행된다는 취지가 부기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현행 신탁법에 따르면 기간에 제한이 없는 신탁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민신탁이나 공공신탁은 다른 나라 입법례를 보더라도 영구신탁 자체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나중에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영구신탁으로 한다는 취지가 덧붙여진다면 훨씬 더 법적 안정성이 확보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자료 2쪽에서는 문화유산 혹은 자연환경자산이라는 범주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현행 제정안에서는 이것을 문화재보호법이라든지 자연환경보전법 등 현행 실정법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서 형식논리적으로는 선정된 기준이 객관적이고 정확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국에서 1907년도에 내셔널 트러스트 액트라는 법이 제정된 역사를 본다면 환경법들이 정비되기 이전에 이미 시민운동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거나 아니면 시민들의 기부를 유도할 수 있는, 재산들을 기부 받는 것으로 법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정확성을 도모하는 한편으로 현행 실정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그러니까 현행 실정법 기준에 다소 맞지 않더라도 많은 기부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범위를 넓혀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2쪽에서 농지취득에 관하여 의견을 밝혔습니다.
현행 농지법은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에 따라서 농업인만이 농지 취득을 하도록 원칙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 현실이 휴경지가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그다음에 영국에서의 지난 100년 동안의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 역사를 본다면 휴경지에 대한 조세부담을 감당하는 것도 번거로워서 농경지가 다수 국민신탁에 편입된 전례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현행 농지법에 대해서 이것이 어떤 개인이나 사단, 재단이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신탁이 취득해서 다시 농업용으로 쓸 수 있다거나 아니면 다른 용도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농지법상의 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어서 실질적인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자료 3쪽에서는 준용규정과 보전협약에 관하여 현행 법안이 사단에 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신탁은 기금에 가깝기 때문에, 재산의 모임이기 때문에 재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옳다고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보전협약에 관해서 법안 앞에서 “문화유산 등의”로 해서 축약해서 정리를 하였습니다마는 그냥 번거롭더라도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을 되풀이해서 써주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조세감면에 관하여 3쪽 하단에서 정리를 하였습니다마는 법안 제15조에 조세감면에 관한 원칙적인 규정을 담고 있는데 이것이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계 부처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이라든가 혹은 상속세 등에 관한 법률 등을 다시 한번 정비를 해 줘야 됩니다.
현재도 지방세법에 따라서 자질구레한 것들은 뒤에 별첨자료에 붙인 바와 같이 현재도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현행법에 따른다면 예컨대 중요한 문화유산이라든가 환경자산을 구입하기 위해서 기부자가 돈을 낼 경우에는 10% 정도에 대해서만 세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세특례제한법 등이 규정하는 좀더 많은 혜택을 주어서 기부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직접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마는 현재 재정경제 관계된 부처에서 잘 협의가 안 되어서 현재의 안에 이르렀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3쪽 하단 이하에서 4쪽에 실제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안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료 6쪽과 7쪽에서는 현재 국민신탁운동단체 현황과 같은 것을 소개하였습니다마는, 제가 이 자료 관련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전국 각지에서 국민신탁과 관련된 운동을 수행하는 단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법을 정부에 청원하게 된 것은 현행 제도하에서 국민신탁운동 내지 공유화운동을 추진한다는 것이 너무나 힘에 겨워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 쪽에 의견을 제시하고 청원을 한 바 있습니다.
시민사회 진영에서는 이 법안이 현재 그린벨트가 동요한 이후에 가장 실효적인 대안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서 목적을 하고 있는 바는 국민신탁법인이라는 특수법인이 세운 계획들이 정부가 세운 개발계획이나 사업자들이 수립하는 각종 사업계획과 대화를 할 수 있는 대화 시스템을 마련한 것이 이 법안의 핵심적인 목표 중의 하나입니다.
현재 법률들에 의하면 아무리 땅 한 평 사기 국민운동을 전개하든 보전목적을 가진 어떤 운동을 전개한다 할지라도 사전에 아무런 대화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고 형식적인 공청회 한두 차례 거치고 나서 토지 수용이 된다든가 하기 때문에 이 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계획 등이 다른 개발계획이나 사업계획들과 사전에 고려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된다면 아마 시민․사회 단체에 대한 정부의 지원에 못지않은 가장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국민신탁이라는 특수법인에 대해서 정부의 계획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굉장히 격상시킨 지위를 부여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정부에서 지도나 감독과 같은 것이 따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 국민신탁은 단순한 민간 운동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운동과 정부 운동의 혼합된 형태, 일종의 복합 운동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민간 운동이 수립한 계획에 대해서 정부 계획과 같은 지위를 부여하고, 그 대신에 정부에서는 이 재산이 횡령이나 법적 안정성이 해쳐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감독이나 이런 것을 서로 주고받는 관계가 형성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머지 말씀에 대해서는 혹시 이따 질의를 해 주신다면 다시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제 공술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국민신탁의 개념과 범주에 관해서 준비된 자료 1쪽부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법은 현행 신탁법이라고 존재합니다마는 그 신탁법이 잘 모르는 공공신탁이라는 개념, 즉 국민신탁이라는 개념을 새로 창설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심을 내자면 법의 목적조항에 국민의 이름으로 신탁관리하고 또 미래세대를 위해서 이런 것들이 진행된다는 취지가 부기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현행 신탁법에 따르면 기간에 제한이 없는 신탁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민신탁이나 공공신탁은 다른 나라 입법례를 보더라도 영구신탁 자체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나중에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영구신탁으로 한다는 취지가 덧붙여진다면 훨씬 더 법적 안정성이 확보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자료 2쪽에서는 문화유산 혹은 자연환경자산이라는 범주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현행 제정안에서는 이것을 문화재보호법이라든지 자연환경보전법 등 현행 실정법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서 형식논리적으로는 선정된 기준이 객관적이고 정확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국에서 1907년도에 내셔널 트러스트 액트라는 법이 제정된 역사를 본다면 환경법들이 정비되기 이전에 이미 시민운동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거나 아니면 시민들의 기부를 유도할 수 있는, 재산들을 기부 받는 것으로 법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정확성을 도모하는 한편으로 현행 실정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그러니까 현행 실정법 기준에 다소 맞지 않더라도 많은 기부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범위를 넓혀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2쪽에서 농지취득에 관하여 의견을 밝혔습니다.
현행 농지법은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에 따라서 농업인만이 농지 취득을 하도록 원칙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 현실이 휴경지가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그다음에 영국에서의 지난 100년 동안의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 역사를 본다면 휴경지에 대한 조세부담을 감당하는 것도 번거로워서 농경지가 다수 국민신탁에 편입된 전례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현행 농지법에 대해서 이것이 어떤 개인이나 사단, 재단이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신탁이 취득해서 다시 농업용으로 쓸 수 있다거나 아니면 다른 용도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농지법상의 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어서 실질적인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자료 3쪽에서는 준용규정과 보전협약에 관하여 현행 법안이 사단에 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신탁은 기금에 가깝기 때문에, 재산의 모임이기 때문에 재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옳다고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보전협약에 관해서 법안 앞에서 “문화유산 등의”로 해서 축약해서 정리를 하였습니다마는 그냥 번거롭더라도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을 되풀이해서 써주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조세감면에 관하여 3쪽 하단에서 정리를 하였습니다마는 법안 제15조에 조세감면에 관한 원칙적인 규정을 담고 있는데 이것이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계 부처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이라든가 혹은 상속세 등에 관한 법률 등을 다시 한번 정비를 해 줘야 됩니다.
현재도 지방세법에 따라서 자질구레한 것들은 뒤에 별첨자료에 붙인 바와 같이 현재도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현행법에 따른다면 예컨대 중요한 문화유산이라든가 환경자산을 구입하기 위해서 기부자가 돈을 낼 경우에는 10% 정도에 대해서만 세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세특례제한법 등이 규정하는 좀더 많은 혜택을 주어서 기부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직접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마는 현재 재정경제 관계된 부처에서 잘 협의가 안 되어서 현재의 안에 이르렀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3쪽 하단 이하에서 4쪽에 실제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안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료 6쪽과 7쪽에서는 현재 국민신탁운동단체 현황과 같은 것을 소개하였습니다마는, 제가 이 자료 관련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전국 각지에서 국민신탁과 관련된 운동을 수행하는 단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법을 정부에 청원하게 된 것은 현행 제도하에서 국민신탁운동 내지 공유화운동을 추진한다는 것이 너무나 힘에 겨워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 쪽에 의견을 제시하고 청원을 한 바 있습니다.
시민사회 진영에서는 이 법안이 현재 그린벨트가 동요한 이후에 가장 실효적인 대안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서 목적을 하고 있는 바는 국민신탁법인이라는 특수법인이 세운 계획들이 정부가 세운 개발계획이나 사업자들이 수립하는 각종 사업계획과 대화를 할 수 있는 대화 시스템을 마련한 것이 이 법안의 핵심적인 목표 중의 하나입니다.
현재 법률들에 의하면 아무리 땅 한 평 사기 국민운동을 전개하든 보전목적을 가진 어떤 운동을 전개한다 할지라도 사전에 아무런 대화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고 형식적인 공청회 한두 차례 거치고 나서 토지 수용이 된다든가 하기 때문에 이 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계획 등이 다른 개발계획이나 사업계획들과 사전에 고려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된다면 아마 시민․사회 단체에 대한 정부의 지원에 못지않은 가장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국민신탁이라는 특수법인에 대해서 정부의 계획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굉장히 격상시킨 지위를 부여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정부에서 지도나 감독과 같은 것이 따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 국민신탁은 단순한 민간 운동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운동과 정부 운동의 혼합된 형태, 일종의 복합 운동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민간 운동이 수립한 계획에 대해서 정부 계획과 같은 지위를 부여하고, 그 대신에 정부에서는 이 재산이 횡령이나 법적 안정성이 해쳐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감독이나 이런 것을 서로 주고받는 관계가 형성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머지 말씀에 대해서는 혹시 이따 질의를 해 주신다면 다시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제 공술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원균 무등산공유화재단 상임이사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원균 무등산공유화재단 상임이사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제출한 진술 자료를 통해서 현장에서 국민신탁운동을 하면서 그에 비추어 보았을 때 국민신탁법의 필요성, 또는 국민신탁운동단체들이 합의를 이끌어 내는 과정, 지향점, 사실상 국민신탁운동의 효시라 할 수 있는 무등산공유화재단의 활동, 그다음에 위원님들에 대한 바람을 약술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조항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제출된 법안에 대해서 국민신탁운동단체들이 그동안 십여 차례에 걸친 워크숍을 통해서 합의했던 내용, 그리고 저희 재단 이사회 등을 중심으로 해서 정리한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 법안 제1조의 목적이 법인 설립과 운영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들이 합의한 대로 국민신탁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담아내고 있는 첨부된 자료의 목적, 규제개혁위 심사안의 목적, “이 법은 국민, 기업, 정부 및 각지의 자생적 공유화 운동 주체들이 힘을 모아서 범국가적으로 보전할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을 확보하고 이를 국민의 이름으로 신탁․관리함으로써 미래 세대에게 아름다운 자연과 풍요로운 문화를 물려주고 공공유산신탁의 풍토를 조성할 목적으로 한다”라고 바꾸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다음은 개발법에 대한 대항력입니다.
단체 간의 워크숍에서 가장 논란이 많았던 대목 중의 하나였는데요, 지금 현재 제출된 법안에 보면 제3항과 제4항에서 관계법과의 대화를 열어놓는 것을 뒷받침했다 하더라도 제1항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대상, 혹은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대상 이러한 것을 보았을 때 그 범위가 너무나 광범위해서 비록 타 법률과의 협의를 하게 했다 하더라도 협의 대상이 너무 위축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규제개혁위 심사안의 제33조 다른 법률․계획과의 관계로 두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다음은 지역 자생단체 활동을 보장하는 내용의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재경 박사께서도 진술하시면서 국민신탁과 자생단체를 혼합 지원할 수 있는 법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지역 자생단체 설립․활동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워크숍에서도 비중 있게 다루었고 규제위 심사안까지도 나왔던 것인데 규제위 심사안 제3조 적용범위에 관해서입니다. 이 법이 단순히 국민신탁만이 아니라 “국민신탁 또는 국민신탁과 협약 등을 체결하는 재단․사단․동계․문중․국립 및 공립기관․기타 단체 및 개인 등이 추진하는 공유화 운동에 대하여 적용한다”라고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또한 조세감면에 관련된 부분에서 전 박사님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적용범위와 관련해서 일관될 수 있게 보전협약을 체결한 법인, 단체, 개인 등도 동등하게 적용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다음에 규제위 심사안에 들어 있었던 제38조 신탁조례도 지역의 자생단체의 설립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항입니다.
농지법 부분은 전 박사님이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법인의 재정 자율성 강화입니다.
몇 분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기부금의 과세특례가 제출 법안에는 빠져 있는데 이것을 다시 부활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국민신탁에 대한 재정지원 부분입니다.
당초 단체들의 워크숍에서 자산을 매입할 수 있는 지원까지는 정부에서 받는 것으로 용역안에는 되어 있다가 단체 워크숍에서 단체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자산을 매입하는 조항은 빼자, 다만 경상비 전부 혹은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자만 살려 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재단에서의 생각은 국민신탁의 독립성이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한시적 규정으로 바꾸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법인 설립위원회를 구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출 법안의 부칙 제2조제1항에는 ‘이 법 공포 후 2월 이내에 각 15인 이내의 위원을 위촉해서 각각의 설립위원회를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단체들 간의 합의사항으로 본다면 그냥 15인이 아니고 ‘국민신탁운동 관계자 및 민간인으로 구성한다’라고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다음에 그동안에 제출 법안의 여러 법안심사과정에서 가장 변화가 많은 대목 중에 하나인데 많은 사항이 정관으로 넘어갔습니다. 그중에서 제출 법안의 기본계획, 시행계획, 보전관리계획도 마찬가지로 정관으로 넘어갔는데 당초에 시민단체가 합의한 대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되살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아까 2개의 법인에 대한 의문을 말씀하셨는데 시민단체가 워크숍을 해 오는 과정에서 일관된 주장이 하나의 법에 하나의 법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2개의 법인으로 나누어졌는데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국민신탁을 설립하되 그 실행을 위해서 2개의 신탁을 설립한다라고 표현해서 통합의 의지를 반영키로 단체들이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되살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법의 현실성을 강화하는 측면이 하나인데요. 이게 법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만, 문화․환경자산이 자연환경보전법이나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사례가 대단히 빈번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그런 법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는 자산을 정부가 위탁자가 되고 국민신탁이 수탁자가 되어서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터 주는 것이 현장에서 매우 효율적이고 공감을 받을 수 있는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제출된 법안에 대해서 국민신탁운동단체들이 그동안 십여 차례에 걸친 워크숍을 통해서 합의했던 내용, 그리고 저희 재단 이사회 등을 중심으로 해서 정리한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 법안 제1조의 목적이 법인 설립과 운영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들이 합의한 대로 국민신탁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담아내고 있는 첨부된 자료의 목적, 규제개혁위 심사안의 목적, “이 법은 국민, 기업, 정부 및 각지의 자생적 공유화 운동 주체들이 힘을 모아서 범국가적으로 보전할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을 확보하고 이를 국민의 이름으로 신탁․관리함으로써 미래 세대에게 아름다운 자연과 풍요로운 문화를 물려주고 공공유산신탁의 풍토를 조성할 목적으로 한다”라고 바꾸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다음은 개발법에 대한 대항력입니다.
단체 간의 워크숍에서 가장 논란이 많았던 대목 중의 하나였는데요, 지금 현재 제출된 법안에 보면 제3항과 제4항에서 관계법과의 대화를 열어놓는 것을 뒷받침했다 하더라도 제1항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대상, 혹은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대상 이러한 것을 보았을 때 그 범위가 너무나 광범위해서 비록 타 법률과의 협의를 하게 했다 하더라도 협의 대상이 너무 위축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규제개혁위 심사안의 제33조 다른 법률․계획과의 관계로 두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다음은 지역 자생단체 활동을 보장하는 내용의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재경 박사께서도 진술하시면서 국민신탁과 자생단체를 혼합 지원할 수 있는 법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지역 자생단체 설립․활동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워크숍에서도 비중 있게 다루었고 규제위 심사안까지도 나왔던 것인데 규제위 심사안 제3조 적용범위에 관해서입니다. 이 법이 단순히 국민신탁만이 아니라 “국민신탁 또는 국민신탁과 협약 등을 체결하는 재단․사단․동계․문중․국립 및 공립기관․기타 단체 및 개인 등이 추진하는 공유화 운동에 대하여 적용한다”라고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또한 조세감면에 관련된 부분에서 전 박사님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적용범위와 관련해서 일관될 수 있게 보전협약을 체결한 법인, 단체, 개인 등도 동등하게 적용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다음에 규제위 심사안에 들어 있었던 제38조 신탁조례도 지역의 자생단체의 설립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항입니다.
농지법 부분은 전 박사님이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법인의 재정 자율성 강화입니다.
몇 분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기부금의 과세특례가 제출 법안에는 빠져 있는데 이것을 다시 부활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국민신탁에 대한 재정지원 부분입니다.
당초 단체들의 워크숍에서 자산을 매입할 수 있는 지원까지는 정부에서 받는 것으로 용역안에는 되어 있다가 단체 워크숍에서 단체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자산을 매입하는 조항은 빼자, 다만 경상비 전부 혹은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자만 살려 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재단에서의 생각은 국민신탁의 독립성이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한시적 규정으로 바꾸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법인 설립위원회를 구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출 법안의 부칙 제2조제1항에는 ‘이 법 공포 후 2월 이내에 각 15인 이내의 위원을 위촉해서 각각의 설립위원회를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단체들 간의 합의사항으로 본다면 그냥 15인이 아니고 ‘국민신탁운동 관계자 및 민간인으로 구성한다’라고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다음에 그동안에 제출 법안의 여러 법안심사과정에서 가장 변화가 많은 대목 중에 하나인데 많은 사항이 정관으로 넘어갔습니다. 그중에서 제출 법안의 기본계획, 시행계획, 보전관리계획도 마찬가지로 정관으로 넘어갔는데 당초에 시민단체가 합의한 대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되살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아까 2개의 법인에 대한 의문을 말씀하셨는데 시민단체가 워크숍을 해 오는 과정에서 일관된 주장이 하나의 법에 하나의 법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2개의 법인으로 나누어졌는데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국민신탁을 설립하되 그 실행을 위해서 2개의 신탁을 설립한다라고 표현해서 통합의 의지를 반영키로 단체들이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되살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법의 현실성을 강화하는 측면이 하나인데요. 이게 법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만, 문화․환경자산이 자연환경보전법이나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사례가 대단히 빈번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그런 법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는 자산을 정부가 위탁자가 되고 국민신탁이 수탁자가 되어서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터 주는 것이 현장에서 매우 효율적이고 공감을 받을 수 있는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원균 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규 한국전통문화학교 문화재관리학과 교수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창규 한국전통문화학교 문화재관리학과 교수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입니다.
불러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선 문화유산이나 자연유산의 보호책무는 지금까지는 정부만의 몫으로 남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아니할 것입니다. 국민 모두의 책임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민간부문의 참여 활성화는 이제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한 활동 중에 하나의 운동의 모태가 될 수 있는 것이 NT 방법입니다. 물론 다른 방법도 있겠지만 내셔널 트러스트라는 게 거기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을 보장하려면 기본적인 신탁과는 다른 시스템일 것입니다. 여기에는 한 세 가지의 중요한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그러한 신탁회사에 대해서 국가적인 보증이 필요합니다. 즉 내가 돈을 맡겼는데 그 신탁회사가 자기 마음대로 처분을 한다든지 주인이 바뀌었을 때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한 재산의 담보나 매각이 제한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은 이러한 기부나 기증재산에 대해서는 일정한 비과세가 이루어져야만이 이 목적을 달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문화유산이나 자연환경자산에 대해서 각 법들이 보호하고 있습니다. 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문화재보호법에서 지정하고 있고 나머지 자연에 관련된 것은 환경부에서 여러 법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 국가의 몫으로만 남겨 두기에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까지는 아니하지만 국민의 참여를 필요로 해서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 문화재청과 환경부가 나서서 이러한 법을 만들겠다는 노력, 그리고 여러 차례에 걸친 시민들의 참여로 인해서 이러한 법이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져서 부족하나마 이러한 모습이 갖춰졌다는 데 대해서는 대단한 큰 의의를 둡니다.
그러면 이러한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몇 가지 좀더 보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아까 이야기한 세 가지 측면에서만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이 문화유산의 정의와 범위입니다.
우선 내셔널 트러스트(NT)에서 보호 대상이 되는 문화유산이나 자연유산․환경의 범위는 지정문화재라든지 다른 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기준보다는 좀더 완화되어서 범위가 넓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현재 문화유산과 관련되어 가지고는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의 문화재, 그 보호물 및 보호구역 그리고 이에 준하는 자산들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은 비지정문화재를 포함해 가지고 문화재 전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2항에 들어갈 때 국가가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지정제도에 따르는 지정문화재를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지정에 대해서는 국가가 일단 하고 있는데 한다 한더라도 소유자 관리가 부족할 때는 이런 내셔널 트러스트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는 지정과 비지정을 다 포괄하고 더 나아가서는 준하는 문화재까지 했기 때문에 상당히 폭넓게 정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단점이 하나 있다면 무형문화재 부분이 소화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항에 무형문화재는 제외해 주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NT에서 하는 것은 사적지라든지 면적적인, 공간에 대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무형은 빼 주는 방법으로 한번 제안을 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계속 말이 되었던 이원화 부분입니다.
이것은 결국 국가적 보증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내셔널 트러스트의 설립에 대한 근거를 두었는데 여기에 왜 2개로 했느냐 하는 계속적인 논란 과정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동안 시민단체들이 합의를 도출했기 때문에 그 점을 최대한 존중해 주는 것이 이 법의 취지가 시작될 때에 무난하게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하나는 각 법의 영역들이 개별적으로 일정한 부분에서는 각각의 두 부처가 관할하는 부분이 있고 또 약간은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무시하고 NT는 하나로 또 각각의 가치가 높은 것에 대해서는 다른 영역의 법에서 규제하다 보면 충돌성이 더욱더 크다고 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는 조금 더 전문기관들을 특성화시켜 주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동의합니다.
그다음에 조세감면 부분입니다.
계속적으로 말씀이 나왔지만 현재 조세감면 조치가 상당히 추상적입니다. 즉 기증과 기부된 재산에 대해서 할 수 있고 또 그와 관련된 국민신탁에 대해서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아마 초기에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법률안이 나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부처 협의 과정에서 이러한 것들은 각 법률에 맡기자라고 되었는데요. 신탁운동의 가장 본질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마지막에 기부나 기증재산에 대한 비과세 부분이라든지 과세 특례가 없이는 소유자가 내놓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오히려 좀더 다듬어서 이번 기회에 이 법에서 소화해 주는 것이 더욱더 무난하지 않겠는가, 앞에서 두 분 선생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을 조금 더 다듬어서 들어간다면 짧은 시간에 수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시하고 싶은 것은 국민신탁과 관련되어 가지고 사단법인 형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탁회사의 성격이 좀 적절치 않지 않나 싶습니다. 현재 재산을 관리하는 조직에 대한 부분인데, 물론 앞에 총회도 있습니다마는, 회원의 관리시스템보다는 재산관리 쪽이기 때문에 재단법인 쪽으로 가깝게 보아지는 그래서 보전재산에 대해서도 처분을 제한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이 부분도 이 법에 없는 내용은 재단법인 형태로 몰아가는 것이 그나마…… 전 박사님과 저와 동일한 생각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끌어 간다면 처음 시작되는 이 법이 조금은 부족한 듯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 국가가 미치지 못하는 자산의 보호 부분에 대한 하나의 계기를 마련하는 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불러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선 문화유산이나 자연유산의 보호책무는 지금까지는 정부만의 몫으로 남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아니할 것입니다. 국민 모두의 책임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민간부문의 참여 활성화는 이제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한 활동 중에 하나의 운동의 모태가 될 수 있는 것이 NT 방법입니다. 물론 다른 방법도 있겠지만 내셔널 트러스트라는 게 거기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을 보장하려면 기본적인 신탁과는 다른 시스템일 것입니다. 여기에는 한 세 가지의 중요한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그러한 신탁회사에 대해서 국가적인 보증이 필요합니다. 즉 내가 돈을 맡겼는데 그 신탁회사가 자기 마음대로 처분을 한다든지 주인이 바뀌었을 때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한 재산의 담보나 매각이 제한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은 이러한 기부나 기증재산에 대해서는 일정한 비과세가 이루어져야만이 이 목적을 달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문화유산이나 자연환경자산에 대해서 각 법들이 보호하고 있습니다. 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문화재보호법에서 지정하고 있고 나머지 자연에 관련된 것은 환경부에서 여러 법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 국가의 몫으로만 남겨 두기에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까지는 아니하지만 국민의 참여를 필요로 해서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 문화재청과 환경부가 나서서 이러한 법을 만들겠다는 노력, 그리고 여러 차례에 걸친 시민들의 참여로 인해서 이러한 법이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져서 부족하나마 이러한 모습이 갖춰졌다는 데 대해서는 대단한 큰 의의를 둡니다.
그러면 이러한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몇 가지 좀더 보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아까 이야기한 세 가지 측면에서만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이 문화유산의 정의와 범위입니다.
우선 내셔널 트러스트(NT)에서 보호 대상이 되는 문화유산이나 자연유산․환경의 범위는 지정문화재라든지 다른 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기준보다는 좀더 완화되어서 범위가 넓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현재 문화유산과 관련되어 가지고는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의 문화재, 그 보호물 및 보호구역 그리고 이에 준하는 자산들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은 비지정문화재를 포함해 가지고 문화재 전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2항에 들어갈 때 국가가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지정제도에 따르는 지정문화재를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지정에 대해서는 국가가 일단 하고 있는데 한다 한더라도 소유자 관리가 부족할 때는 이런 내셔널 트러스트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는 지정과 비지정을 다 포괄하고 더 나아가서는 준하는 문화재까지 했기 때문에 상당히 폭넓게 정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단점이 하나 있다면 무형문화재 부분이 소화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항에 무형문화재는 제외해 주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NT에서 하는 것은 사적지라든지 면적적인, 공간에 대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무형은 빼 주는 방법으로 한번 제안을 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계속 말이 되었던 이원화 부분입니다.
이것은 결국 국가적 보증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내셔널 트러스트의 설립에 대한 근거를 두었는데 여기에 왜 2개로 했느냐 하는 계속적인 논란 과정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동안 시민단체들이 합의를 도출했기 때문에 그 점을 최대한 존중해 주는 것이 이 법의 취지가 시작될 때에 무난하게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하나는 각 법의 영역들이 개별적으로 일정한 부분에서는 각각의 두 부처가 관할하는 부분이 있고 또 약간은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무시하고 NT는 하나로 또 각각의 가치가 높은 것에 대해서는 다른 영역의 법에서 규제하다 보면 충돌성이 더욱더 크다고 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는 조금 더 전문기관들을 특성화시켜 주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동의합니다.
그다음에 조세감면 부분입니다.
계속적으로 말씀이 나왔지만 현재 조세감면 조치가 상당히 추상적입니다. 즉 기증과 기부된 재산에 대해서 할 수 있고 또 그와 관련된 국민신탁에 대해서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아마 초기에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법률안이 나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부처 협의 과정에서 이러한 것들은 각 법률에 맡기자라고 되었는데요. 신탁운동의 가장 본질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마지막에 기부나 기증재산에 대한 비과세 부분이라든지 과세 특례가 없이는 소유자가 내놓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오히려 좀더 다듬어서 이번 기회에 이 법에서 소화해 주는 것이 더욱더 무난하지 않겠는가, 앞에서 두 분 선생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을 조금 더 다듬어서 들어간다면 짧은 시간에 수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시하고 싶은 것은 국민신탁과 관련되어 가지고 사단법인 형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탁회사의 성격이 좀 적절치 않지 않나 싶습니다. 현재 재산을 관리하는 조직에 대한 부분인데, 물론 앞에 총회도 있습니다마는, 회원의 관리시스템보다는 재산관리 쪽이기 때문에 재단법인 쪽으로 가깝게 보아지는 그래서 보전재산에 대해서도 처분을 제한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이 부분도 이 법에 없는 내용은 재단법인 형태로 몰아가는 것이 그나마…… 전 박사님과 저와 동일한 생각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끌어 간다면 처음 시작되는 이 법이 조금은 부족한 듯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 국가가 미치지 못하는 자산의 보호 부분에 대한 하나의 계기를 마련하는 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찬석 문화유산연대 집행위원장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찬석 문화유산연대 집행위원장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건축가로서 그동안 한 20년간 문화유산 보전운동을 위해 시민운동을 해 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직업은 아까 소개받은 대로 문화유산연대 집행위원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의 개인 신상에 관한 것은 제가 별도로 첨부해서 국회로 보냈기 때문에 나머지 얘기는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두 분은 자연환경에 대한 전문가로 알고 있고 김창규 교수하고 저는 문화유산 쪽으로 이 법안을 계속 검토해 왔습니다.
국민신탁법이라는 게 원래는 영국에서 산업혁명에 의해서 영국의 자연환경과 문화환경이 극도로 피폐해지고 망가져서 영국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난 운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영국 같은 경우에는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2개의 축으로 내셔널 트러스트와 또 하나는 잉글리시 헤리티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헤리티지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헤리티지 입장에서 진술하겠습니다.
앞에서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왔지만 중복되는 얘기라도 저는 다시 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중복되어 있다는 뜻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님들께서 그동안에 시민단체협의회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한 십여 차례 모여 가지고 계속 이 법안을 검토했고 보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바로 재단 설립을 단일화하느냐, 복수화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민단체뿐이 아니고 정부 부처 간에도 상당히 이견이 많았는데 그 부분이 잘 해결되어서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법제처에서 심의 완료한 법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제가 받은 느낌 중 하나는 처음 입법예고한 안보다 범위가 상당 부분 축소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국민신탁법을 시민단체 후원법으로 혹시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할 정도의 느낌을 받았습니다. 전반적으로는 법 전체의 모양이 무난하게 만들어졌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국민신탁법 제정의 기본취지에 다소 어긋나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지적을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첫째는 문화유산의 정의에 관한 부분입니다.
아까 김창규 교수께서도 그런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정의에 관한 부분 중에 문화유산을 너무 문화재보호법에 규정된 범위에 한정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는 것입니다. 국민신탁의 범위는 문화재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화재는 물론이고 보다 더 광범위한 의미의 문화유산을 전부 포괄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예가 우리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국민신탁법뿐이 아니라 외국의 사례를 보면 훨씬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정문화재가 아닌 비지정․미지정문화재가 국민신탁의 대상에 훨씬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자연환경자산 범위에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연유산이 서로 중복된 부분이 있어 추후 논란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추후 시행령에서 보완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견됩니다.
셋째는 영구신탁조항이 빠져 있어 국민신탁법 제정의 취지에 다소 반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시민단체 협의 때 가장 강력하게 추진되었던 부분임을 밝혀 두면서 추후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넷째는 국민신탁법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중 하나인 조세감면에 대한 부분이 처음에 저희들이 의도했던 것보다 명확하게 규명이 되어 있지 않고 느슨하게 되어 있어서 실제로 시행 시에 신탁에 대한 조세감면의 혜택을 받지 못함으로써 시행의 활성화가 다소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째는 국민신탁재단이 시민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함으로써 자칫 잘못 하면 관변단체화할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후 시행령이나 재단정관 제정 시에 아주 철저하게 이를 경계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입법예고안의 테두리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무난하게 수정, 보완되었으나 위에서 언급한 몇 가지만 잘 검토하여 보완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먹고사는 부분에만 치중하다 보니 문화유산과 자연자산이 많이 훼손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에 국민신탁법이 잘 만들어져서 우리의 문화유산과 자연자산을 올바르게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개인 신상에 관한 것은 제가 별도로 첨부해서 국회로 보냈기 때문에 나머지 얘기는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두 분은 자연환경에 대한 전문가로 알고 있고 김창규 교수하고 저는 문화유산 쪽으로 이 법안을 계속 검토해 왔습니다.
국민신탁법이라는 게 원래는 영국에서 산업혁명에 의해서 영국의 자연환경과 문화환경이 극도로 피폐해지고 망가져서 영국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난 운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영국 같은 경우에는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2개의 축으로 내셔널 트러스트와 또 하나는 잉글리시 헤리티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헤리티지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헤리티지 입장에서 진술하겠습니다.
앞에서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왔지만 중복되는 얘기라도 저는 다시 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중복되어 있다는 뜻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님들께서 그동안에 시민단체협의회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한 십여 차례 모여 가지고 계속 이 법안을 검토했고 보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바로 재단 설립을 단일화하느냐, 복수화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민단체뿐이 아니고 정부 부처 간에도 상당히 이견이 많았는데 그 부분이 잘 해결되어서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법제처에서 심의 완료한 법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제가 받은 느낌 중 하나는 처음 입법예고한 안보다 범위가 상당 부분 축소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국민신탁법을 시민단체 후원법으로 혹시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할 정도의 느낌을 받았습니다. 전반적으로는 법 전체의 모양이 무난하게 만들어졌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국민신탁법 제정의 기본취지에 다소 어긋나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지적을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첫째는 문화유산의 정의에 관한 부분입니다.
아까 김창규 교수께서도 그런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정의에 관한 부분 중에 문화유산을 너무 문화재보호법에 규정된 범위에 한정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는 것입니다. 국민신탁의 범위는 문화재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화재는 물론이고 보다 더 광범위한 의미의 문화유산을 전부 포괄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예가 우리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국민신탁법뿐이 아니라 외국의 사례를 보면 훨씬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정문화재가 아닌 비지정․미지정문화재가 국민신탁의 대상에 훨씬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자연환경자산 범위에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연유산이 서로 중복된 부분이 있어 추후 논란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추후 시행령에서 보완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견됩니다.
셋째는 영구신탁조항이 빠져 있어 국민신탁법 제정의 취지에 다소 반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시민단체 협의 때 가장 강력하게 추진되었던 부분임을 밝혀 두면서 추후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넷째는 국민신탁법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중 하나인 조세감면에 대한 부분이 처음에 저희들이 의도했던 것보다 명확하게 규명이 되어 있지 않고 느슨하게 되어 있어서 실제로 시행 시에 신탁에 대한 조세감면의 혜택을 받지 못함으로써 시행의 활성화가 다소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째는 국민신탁재단이 시민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함으로써 자칫 잘못 하면 관변단체화할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후 시행령이나 재단정관 제정 시에 아주 철저하게 이를 경계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입법예고안의 테두리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무난하게 수정, 보완되었으나 위에서 언급한 몇 가지만 잘 검토하여 보완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먹고사는 부분에만 치중하다 보니 문화유산과 자연자산이 많이 훼손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에 국민신탁법이 잘 만들어져서 우리의 문화유산과 자연자산을 올바르게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강찬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네 분 진술인의 진술을 모두 들었습니다. 시간 내에 간결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질의하신 분들이 계셨는데 그 문제가 곧 진술인의 진술 내용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장복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네 분 진술인의 진술을 모두 들었습니다. 시간 내에 간결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질의하신 분들이 계셨는데 그 문제가 곧 진술인의 진술 내용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장복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심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이렇게 공청회에 참석하셔서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강찬석 집행위원장님, 현재 활동하고 있는 국민신탁운동단체는 18개 정도에 이르지요?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이렇게 공청회에 참석하셔서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강찬석 집행위원장님, 현재 활동하고 있는 국민신탁운동단체는 18개 정도에 이르지요?

한 20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통과되면 문화유산국민신탁과 자연환경자산국민신탁으로 이원화되어서 통합, 관리될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기존에 자율적으로 활동했던 주체들을 어떻게 흡수․통합할 것인지 세부적으로 구체적인 방법론이 제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여쭙고 싶고요. 모든 단체들이 이원화된 국민신탁법인에 통합․흡수되는 것에 동의하기는 쉽지 않으리라고 보는데 위원장님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쭙고 싶고요.
한꺼번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재경 법제연구원 실장님, 국민신탁법은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법제화되더라도 잘못하면 유명무실한 법안으로 전락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서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법안에 명시화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재산신탁자에 대한 인센티브 내용도 보다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꺼번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재경 법제연구원 실장님, 국민신탁법은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법제화되더라도 잘못하면 유명무실한 법안으로 전락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서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법안에 명시화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재산신탁자에 대한 인센티브 내용도 보다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우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민단체 내에서 재단설립과 관련해서 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재단을 설립하고 그 재단을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밑그림은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재단을 설립하기 전에 재단 설립하는 준비위원회가 설립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준비위원회에서 모든 정관을 만들고 정관이 만들어지면 재단이사를 선임한 후에 준비위원회는 해체하고 이사회 구성이 되면 모든 재산과 그동안에 만들어졌던 문건이라든가 이런 자료들이 전부 다 이사회로 넘어가는 것으로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합문제에 대해서는 이 통합문제 때문에 시민단체가 참 머리가 많이 아팠고요, 정부 부처 간에도 상당히 말이 많았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통합해 가지고 운영하는 나라도 있고 분리해서 하는 나라도 있고 그러는데 한국적인 현실에서 볼 때에 과연 통합해 가지고 운영이 되겠느냐 하는 회의론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청와대에까지 올라가서 조정을 했던 부분인데 결국 통합은 나중에 하더라도 일단 출범을 시키기 위해서는 분리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쪽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진행이 잘되고 어느 정도 여건이 성숙이 되면 통합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나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시민단체 내에서 재단설립과 관련해서 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재단을 설립하고 그 재단을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밑그림은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재단을 설립하기 전에 재단 설립하는 준비위원회가 설립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준비위원회에서 모든 정관을 만들고 정관이 만들어지면 재단이사를 선임한 후에 준비위원회는 해체하고 이사회 구성이 되면 모든 재산과 그동안에 만들어졌던 문건이라든가 이런 자료들이 전부 다 이사회로 넘어가는 것으로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합문제에 대해서는 이 통합문제 때문에 시민단체가 참 머리가 많이 아팠고요, 정부 부처 간에도 상당히 말이 많았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통합해 가지고 운영하는 나라도 있고 분리해서 하는 나라도 있고 그러는데 한국적인 현실에서 볼 때에 과연 통합해 가지고 운영이 되겠느냐 하는 회의론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청와대에까지 올라가서 조정을 했던 부분인데 결국 통합은 나중에 하더라도 일단 출범을 시키기 위해서는 분리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쪽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진행이 잘되고 어느 정도 여건이 성숙이 되면 통합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나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전재경입니다.
불확실한 점을 질의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재정 지원 내용이 좀 구체화되어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신 대목에 대해서 현재 국민신탁법안이 출범하더라도 실제 확보되는 재산들은 보전재산이라든가 지정기탁재산이 주류를 이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실제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들어올 곳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시민들의 푼돈 기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경재 위원장, 제종길 간사와 사회교대)
유감스럽게도 미국 법처럼 법안에서 몇백만 달러를 지원한다 이런 수권법으로 가지 않고 모든 것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는 것이 우리나라 전체의 일관된 입법 태도이기 때문에,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그렇게 하고 싶지만 아마 실제 정책이나 행정 쪽에 맡겨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두 번째 말씀하신 신탁자에게 인센티브를 주어서 재정도 강화하고 기부도 유도하는 것이 현실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반신탁법과 국민신탁법안의 차이는 신탁자에게 신탁자로서 계속 여기 의사결정에 관여하고 내가 기부한 재산이 잘 관리되고 있는가를 감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한 인센티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세제가 중요한 인센티브인데 예컨대 제가 1000만 원을 국민신탁에 냈다면 그 금액의 최고 50%까지를 손금으로 인정한다든지 ― 이것은 현재 조세제한특례법의 최고 상한입니다 ― 그런 인센티브가 좀 구체화된다면 여러 가지 혜택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불확실한 점을 질의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재정 지원 내용이 좀 구체화되어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신 대목에 대해서 현재 국민신탁법안이 출범하더라도 실제 확보되는 재산들은 보전재산이라든가 지정기탁재산이 주류를 이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실제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들어올 곳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시민들의 푼돈 기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경재 위원장, 제종길 간사와 사회교대)
유감스럽게도 미국 법처럼 법안에서 몇백만 달러를 지원한다 이런 수권법으로 가지 않고 모든 것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는 것이 우리나라 전체의 일관된 입법 태도이기 때문에,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그렇게 하고 싶지만 아마 실제 정책이나 행정 쪽에 맡겨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두 번째 말씀하신 신탁자에게 인센티브를 주어서 재정도 강화하고 기부도 유도하는 것이 현실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반신탁법과 국민신탁법안의 차이는 신탁자에게 신탁자로서 계속 여기 의사결정에 관여하고 내가 기부한 재산이 잘 관리되고 있는가를 감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한 인센티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세제가 중요한 인센티브인데 예컨대 제가 1000만 원을 국민신탁에 냈다면 그 금액의 최고 50%까지를 손금으로 인정한다든지 ― 이것은 현재 조세제한특례법의 최고 상한입니다 ― 그런 인센티브가 좀 구체화된다면 여러 가지 혜택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법 제정할 때 그것을 확실히 넣어야지 안 그러면 미국처럼 기부문화가 활성화되어 있거나 자원봉사가 활성화되어 있는 나라의 분위기하고 우리나라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우리나라는 예산에서 확보되어야 하는데 과연 이것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느냐는 말이지요. 그것이 어렵지요.
우리나라는 예산에서 확보되어야 하는데 과연 이것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느냐는 말이지요. 그것이 어렵지요.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문화재청이나 환경부가 이 법안에 넣을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국회 차원에서 이것을 조정해 주시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장복심 위원님 감사합니다.
앞서 신상진 위원님이 아까 질의신청을 해 놓았기 때문에 먼저 하시지요.
앞서 신상진 위원님이 아까 질의신청을 해 놓았기 때문에 먼저 하시지요.

신상진 위원입니다.
우선 이 법안의 내용이 국민신탁법인으로 문화 관련, 또 자연환경 관련 단체들이 법인으로 하게 되면 그런 법인의 숫자가 굉장히 많아질 수도 있지요?
우선 이 법안의 내용이 국민신탁법인으로 문화 관련, 또 자연환경 관련 단체들이 법인으로 하게 되면 그런 법인의 숫자가 굉장히 많아질 수도 있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화유산 관련해서 법인 하나, 자연환경자산 관련된 법인 하나 딱 두 개입니다.
문화유산 관련해서 법인 하나, 자연환경자산 관련된 법인 하나 딱 두 개입니다.

그러면 한 20개 되는 국민운동신탁 단체들이 분류가 되어 가지고 법인에 하나씩……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운동단체들이 아까 전재경 실장님하고 김창규 박사님께서 지적해 주신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 한 것이 범위가 제한적이지 않느냐, 그런 부분은 문화유산이라고 해서 좀더 문화재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까지 포괄하게 되면 자연환경이든 문화재든 거기에 따르는 판단을 그것이 문화유산의 가치가 있는지, 또 자연환경보전의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들이 결국 그런 운동들을 만들고 일하는 단체들, 또 주민들에 의한 자의적 판단들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렇게 되면 난립이라든가 너무 중구난방…… 자의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한 평가나 그런 것들은 재단에서 평가하고 인정해 주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단체들이 원하면 받아 주게 되어 있는 형식입니까?
그렇게 되면 난립이라든가 너무 중구난방…… 자의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한 평가나 그런 것들은 재단에서 평가하고 인정해 주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단체들이 원하면 받아 주게 되어 있는 형식입니까?

염려하시는 바처럼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법안이 담고 있는 기본계획에서 어떤 종류의 재산이나 자산들을 연간사업계획으로 정할 것인가를 미리 검토하고, 그다음에 또 조사할 수 있는 장치도 여기에다가 담아두어서 객관적인 조사를 거쳐서 인증들을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연간사업계획, 기본계획으로 수립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분별하게 돈을 확보해 가지고 재산을 사는 가능성은……
이 법안이 담고 있는 기본계획에서 어떤 종류의 재산이나 자산들을 연간사업계획으로 정할 것인가를 미리 검토하고, 그다음에 또 조사할 수 있는 장치도 여기에다가 담아두어서 객관적인 조사를 거쳐서 인증들을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연간사업계획, 기본계획으로 수립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분별하게 돈을 확보해 가지고 재산을 사는 가능성은……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그런 신탁에서 재단에서 가입되는 분야들이 있으면 여기서 개발을 하게 될 경우에 아까 행정자치단체의 장이 개발을 하고자 할 때에는 중앙의 행정기관의 장하고 협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또 민간부문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가 누락되어 있다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서 지적되었는데 그러면 어떤 경우에 그런 개발과 부딪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개발과 부딪힐 때 단체들 이런 부분들이 문화재법에 의한 것이 아니고 좀더 넓혀서 하자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는 국민운동으로 많은 부분이 참여할 수 있게 어쨌든 상당히 영역을 넓히자, 물론 제한이나 기준이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이 되다 보면 개발에 있어서 분쟁이나 이런 소지들이 전국적으로 대단히 많아지고 오히려 더 개발과 환경의 문제나 보전이나 이런 문제가 더 많이 충돌되고 우려도 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 개발과 부딪힐 때 단체들 이런 부분들이 문화재법에 의한 것이 아니고 좀더 넓혀서 하자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는 국민운동으로 많은 부분이 참여할 수 있게 어쨌든 상당히 영역을 넓히자, 물론 제한이나 기준이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이 되다 보면 개발에 있어서 분쟁이나 이런 소지들이 전국적으로 대단히 많아지고 오히려 더 개발과 환경의 문제나 보전이나 이런 문제가 더 많이 충돌되고 우려도 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 때문에 이 연구안을 진행하면서 건설교통부하고도 상당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개발에 대해서 소위 세칭 알박기 같은 것들을 시민단체들이 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들이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영국의 경우에는 이런 국민신탁으로 지정된 재산에 대해서는 개발계획이 이 신탁재산을 지울 수 없다는 강력한 대항력을 부여했고 시민단체들은 처음에 그것을 바랐습니다마는 정부 부처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은 현행법상 많은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현저히 완화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법의 시스템대로 따른다면 이렇습니다. 민간사업자가 되었든 정부가 되었든 먼저 개발계획을 세운 자산이나 유산에 대해서 이 국민신탁법인과 혹은 참여하는 민간의 사단이나 재단들이 보전계획을 세우고자 할 때는 먼저 선개발 계획을 세운 당국이나 사업자와 협의를 해 보고 거기서 협의가 안 되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됩니다.
그다음에 거꾸로 이 보전계획에 들어가고 기본계획에 들어갔던 것에 대해서 개발사업자나 정부 당국이 개발계획을 세울 때는 국민신탁법인과 다시 대화를 하도록 해 놨기 때문에 한쪽이 먼저 계획을 세우고 말뚝을 박았다고 해서 그냥 계속 가는 시스템은 아닙니다.
영국의 경우에는 이런 국민신탁으로 지정된 재산에 대해서는 개발계획이 이 신탁재산을 지울 수 없다는 강력한 대항력을 부여했고 시민단체들은 처음에 그것을 바랐습니다마는 정부 부처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은 현행법상 많은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현저히 완화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법의 시스템대로 따른다면 이렇습니다. 민간사업자가 되었든 정부가 되었든 먼저 개발계획을 세운 자산이나 유산에 대해서 이 국민신탁법인과 혹은 참여하는 민간의 사단이나 재단들이 보전계획을 세우고자 할 때는 먼저 선개발 계획을 세운 당국이나 사업자와 협의를 해 보고 거기서 협의가 안 되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됩니다.
그다음에 거꾸로 이 보전계획에 들어가고 기본계획에 들어갔던 것에 대해서 개발사업자나 정부 당국이 개발계획을 세울 때는 국민신탁법인과 다시 대화를 하도록 해 놨기 때문에 한쪽이 먼저 계획을 세우고 말뚝을 박았다고 해서 그냥 계속 가는 시스템은 아닙니다.

법인에 참여하는 단체가 그것을 수용하지 않을 때, 합의가 안 될 때는 필요한 개발도 대단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우려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종길 간사, 이경재 위원장과 사회교대)
(제종길 간사, 이경재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 법에서는 그런 우려는 없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개발사업자들은 계속 그들의 계획을 무리 없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규정을 전혀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 법안의 근본취지에는 저도 상당히 좋은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환경보전, 문화유산보전에 관련된 단체들의 자의적인 난립이라든가 그런 것이 필요한 개발까지도 못 하게 하고 여러 가지 분쟁이 더 많이 속출하는 부분에 대한 장치나 방지가 확실하게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네 분의 공술인께서는 국민신탁법안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찬성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준비해 온 것은 세 가지인데 그중에 용어에 대한 정의를 추가해야 된다는 말씀인데 국민신탁 기간의 정함이 없이 영구신탁하는 내용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세대를 위한 취지의 규정으로 신설해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님 의견을 듣고 싶고요.
또 한 가지 제2조 규정의 명확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2조 규정을 보면 우리가 보호해야 할 문화와 자연유산 자원이 현행법 규정에 따라 보전 받는 것 이외에 법의 테두리에서는 벗어났지만 보호받아야 될 자원이 많다고 봐집니다. 그러나 법 제2조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오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정의규정 이외에 자연, 문화자원이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호대상이 해당 규정에 포함되는 것만 의미하는지, 아니면 포괄적 의미를 갖고 있는지 장관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공술인들께서 아무도 여기에 대한 제안을 안 하셨는데 본인은 농지취득 허용을 신설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국민신탁운동 사례인 동강 제장마을의 대지 및 밭 매입 건과 같이 우리나라의 특성상 보전해야 할 생태계 및 동식물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농지매입이 필수적이지 않을까, 그러나 현 제안 법에서는 농지매입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로 인해 국민신탁의 실효성 담보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법안 제정을 위해서 환경부가 부처 의견을 조회하였을 때 2004년 12월 농림부에서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을 국민신탁에 증여하거나 관리를 위탁할 경우 그 재산이 농지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합당하여야 한다고 협의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정안에는 해당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장관께서는 해당 조항의 필요성이 없어서 빠진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 대한 필요성 여부와 해당 조항을 신설할 의향이 없으신지 그것에 대해서……
두 가지는 이미 공술인들께서 다 이야기하신 것에 공감하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한 장관님 답변 그리고 세 번째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네 분의 공술인께서는 국민신탁법안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찬성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준비해 온 것은 세 가지인데 그중에 용어에 대한 정의를 추가해야 된다는 말씀인데 국민신탁 기간의 정함이 없이 영구신탁하는 내용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세대를 위한 취지의 규정으로 신설해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님 의견을 듣고 싶고요.
또 한 가지 제2조 규정의 명확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2조 규정을 보면 우리가 보호해야 할 문화와 자연유산 자원이 현행법 규정에 따라 보전 받는 것 이외에 법의 테두리에서는 벗어났지만 보호받아야 될 자원이 많다고 봐집니다. 그러나 법 제2조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오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정의규정 이외에 자연, 문화자원이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호대상이 해당 규정에 포함되는 것만 의미하는지, 아니면 포괄적 의미를 갖고 있는지 장관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공술인들께서 아무도 여기에 대한 제안을 안 하셨는데 본인은 농지취득 허용을 신설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국민신탁운동 사례인 동강 제장마을의 대지 및 밭 매입 건과 같이 우리나라의 특성상 보전해야 할 생태계 및 동식물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농지매입이 필수적이지 않을까, 그러나 현 제안 법에서는 농지매입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로 인해 국민신탁의 실효성 담보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법안 제정을 위해서 환경부가 부처 의견을 조회하였을 때 2004년 12월 농림부에서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을 국민신탁에 증여하거나 관리를 위탁할 경우 그 재산이 농지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합당하여야 한다고 협의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정안에는 해당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장관께서는 해당 조항의 필요성이 없어서 빠진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 대한 필요성 여부와 해당 조항을 신설할 의향이 없으신지 그것에 대해서……
두 가지는 이미 공술인들께서 다 이야기하신 것에 공감하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한 장관님 답변 그리고 세 번째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의 이름으로 신탁 관리한 자산” 이런 취지의 조문이 추가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그런 취지를 담은 것이 이 법이기 때문에 법 운영 과정에서 그런 취지가 십분 발휘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데 용어정의를 해 놓지 않으면 어떤 쪽에서도 진행하는 사람들의 자의적인 해석이 담길 수가 있다고 봅니다.

“국민의 이름”이라고 하면 우리 국적을 가진 대한민국……

그러니까 저는 용어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미래세대를 위한 용어정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지요.

국민신탁운동에 흔쾌히 동의하지 아니한 국민 또는 단체들도 더러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용어는 안 해도 영구신탁으로 하는 취지의 용어정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지요.

영구신탁은 처분, 양도, 담보 제공을 할 수 없도록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영구신탁 개념을 갖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처분, 양도, 담보가 안 되니까……

그러시면 공술인들께서는 이 분야의 더 전문이신데 제가 생각해 왔던 것과 일치되었기 때문에 저는 건의를 드렸고 논의 과정에서 그것을 판단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하고 세 번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하고 세 번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2조 용어정의는 법조문이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이 경우에 문화유산 또는 자연환경자산의 용어정의에 있어 가지고 “각호에 규정에 의한 지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행법에 들어가 보면 요건들을 열거하기 때문에 대상지역 범위가 포괄적으로 굉장히 넓습니다. 넓고 이것을 벗어나서 하게 되면 아까 신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선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에 한정해서 먼저 하고 나중에 국민적 총의 또는 국민운동이 활성화되면 범위를 더 넓혀 가는 단계적 조치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농지취득 관계는 농지관리에 관한 법률이 굉장히 성역처럼 지켜지고 있는데 타법에서 침범하는 것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관계부처 의견 때문에 반영을 못 했고 거꾸로 환경법 관련 조문을 무의화시키는 타법, 예컨대 개발부처 법률에 그런 조문을 넣으면 우리도 사활을 걸고 반대합니다.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부처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조문을 여기에……
농지취득 관계는 농지관리에 관한 법률이 굉장히 성역처럼 지켜지고 있는데 타법에서 침범하는 것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관계부처 의견 때문에 반영을 못 했고 거꾸로 환경법 관련 조문을 무의화시키는 타법, 예컨대 개발부처 법률에 그런 조문을 넣으면 우리도 사활을 걸고 반대합니다.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부처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조문을 여기에……

농림부에서 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하더라도 농지법에 담겠다, 주관부처에서 능동적으로 주체적으로 해야지 다른 부처가 관장하는 법률에 의제조항을 넣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면 농림부에서 협의해 준 내용 정도도 환경부에서 할 수가 없는 것인가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인가요?

농림부에서 자기들이 필요하면 필요한 내용으로 받아 주겠다, 법 개정할 때……

그렇다고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정도는 명시해 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법 간의 독립성이랄까 상충성, 혼재성 이런 것을 피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법에서 법 규정을 간섭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법제처 의견도 있고 해서 이것을 시행령에 담는 것도……

장관님께서 여기에서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2004년 12월 농림부하고 협의할 때 농림부에서 그 재산이 농지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합당하여야 한다고 협의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살펴보시고요.
저는 가급적이면 협의 과정에서 담을 수 있는 내용을 담아도 나중에 막상 협의에 들어갈 때는 합의가 아니기 때문에 지켜지지 않거든요. 우리가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을 보전하려면 농림부에서 협의해 준 내용 정도는 받아서 챙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확인해 주십시오.
저는 가급적이면 협의 과정에서 담을 수 있는 내용을 담아도 나중에 막상 협의에 들어갈 때는 합의가 아니기 때문에 지켜지지 않거든요. 우리가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을 보전하려면 농림부에서 협의해 준 내용 정도는 받아서 챙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확인해 주십시오.

가능한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종길 위원님!
제종길 위원님!

제종길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셔서 빠진 부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국민신탁법안은 기존에 우리나라에 존재하고 있는 자연환경이나 문화유산보호법을 보완하는 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보전법 체제가 비교적 잘되어 있기는 하지만 개발법에 밀리는 측면이 있고 또 자연자산과 문화유산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국민적인 동참을 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어 왔다, 그런 측면에서 국민신탁법은 국민들이 자연자산 또는 문화유산을 스스로 보전하는 것을 권장하는, 그러니까 국민운동을 권장하는 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동안에 법 체계에서 미비되었던 법을 보완하는 대안적인 성격이 있다고 정의하고요.
이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민간의 활동, 앞서 말씀드린 보전할 자산을 구입하는 구입비를 대준다든지 이런 것을 제외한 나머지 법의 정신에서는 민간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또 한편으로는 민간활동이 존경하는 신상진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너무 방만하게 흩어지지 않도록 감시․감독하는 법 체계가 정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자면 김영주 위원이 말씀하신 국민신탁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국민신탁이라는 이 용어가 상당히 막연하고 개인의 상식에 의해서 상상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민신탁이라는 용어를 반드시 정의해서 의미 같은 것을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보전가치가 높은 곳만 하느냐, 장관님께서는 보전가치가 높은 곳부터 먼저 하고 차차 해야 된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기 쉬운 곳부터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보전가치가 높지만 넓어서 신탁하기 어려운 곳이 아니라 보전가치가 잠재적으로 있는 곳이지만 기부하기가 편하고 국민들이 돈을 모아서 구입하기 편한 곳부터 되어야 되기 때문에 기존 법에 의해서 보전가치가 높은 곳에 의지해서 대상을 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현재 법안에 있는 몇조 몇조 하는 것을 자세히 보면 반드시 보전해야 될 지역만이 아니라 주변부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만 손질해도 될 것처럼 보입니다.
또 하나 장관님께 질의하는 것인데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부칙 제2조에 보면 국민신탁설립위원회를 만들게 되어 있고 그 위원회를 정부가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잘못하면 신상진 위원님이나 배일도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관변이라고 하는 우려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설립위원회도 정부가 감시한다고 할까 그런 정도 수준에서 참여해야지 정부가 주도하는 것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영구신탁에 대해서도 앞서 장관님께서 매도할 수 없고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영구신탁이라는 의미가 강하다고 하지만 이것도 명쾌하게, 그렇다면 굳이 영구신탁이라는 용어를 왜 안 쓰시는지 하는 것을 명쾌하게 정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른 내용들은 차차 이 법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좀더 보강하고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가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답변 이전에 진술인 여러분들을 비롯해서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많아서 혹시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진술인 선정할 때 수석전문위원께서 여섯 분 명단을 저한테 주셔서 그분들 안에 제가 추천하신 분들이 들어 있어서 저는 의견을 개진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한나라당의 배일도 간사님께도 그때 아마 출장 중이셔서 직접 하지 않고 사무실에 연락이 되었는데 그쪽에서도 의견제시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으로 제가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신 위원님이나 단병호 위원님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셔서 빠진 부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국민신탁법안은 기존에 우리나라에 존재하고 있는 자연환경이나 문화유산보호법을 보완하는 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보전법 체제가 비교적 잘되어 있기는 하지만 개발법에 밀리는 측면이 있고 또 자연자산과 문화유산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국민적인 동참을 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어 왔다, 그런 측면에서 국민신탁법은 국민들이 자연자산 또는 문화유산을 스스로 보전하는 것을 권장하는, 그러니까 국민운동을 권장하는 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동안에 법 체계에서 미비되었던 법을 보완하는 대안적인 성격이 있다고 정의하고요.
이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민간의 활동, 앞서 말씀드린 보전할 자산을 구입하는 구입비를 대준다든지 이런 것을 제외한 나머지 법의 정신에서는 민간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또 한편으로는 민간활동이 존경하는 신상진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너무 방만하게 흩어지지 않도록 감시․감독하는 법 체계가 정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자면 김영주 위원이 말씀하신 국민신탁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국민신탁이라는 이 용어가 상당히 막연하고 개인의 상식에 의해서 상상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민신탁이라는 용어를 반드시 정의해서 의미 같은 것을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보전가치가 높은 곳만 하느냐, 장관님께서는 보전가치가 높은 곳부터 먼저 하고 차차 해야 된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기 쉬운 곳부터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보전가치가 높지만 넓어서 신탁하기 어려운 곳이 아니라 보전가치가 잠재적으로 있는 곳이지만 기부하기가 편하고 국민들이 돈을 모아서 구입하기 편한 곳부터 되어야 되기 때문에 기존 법에 의해서 보전가치가 높은 곳에 의지해서 대상을 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현재 법안에 있는 몇조 몇조 하는 것을 자세히 보면 반드시 보전해야 될 지역만이 아니라 주변부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만 손질해도 될 것처럼 보입니다.
또 하나 장관님께 질의하는 것인데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부칙 제2조에 보면 국민신탁설립위원회를 만들게 되어 있고 그 위원회를 정부가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잘못하면 신상진 위원님이나 배일도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관변이라고 하는 우려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설립위원회도 정부가 감시한다고 할까 그런 정도 수준에서 참여해야지 정부가 주도하는 것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영구신탁에 대해서도 앞서 장관님께서 매도할 수 없고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영구신탁이라는 의미가 강하다고 하지만 이것도 명쾌하게, 그렇다면 굳이 영구신탁이라는 용어를 왜 안 쓰시는지 하는 것을 명쾌하게 정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른 내용들은 차차 이 법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좀더 보강하고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가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답변 이전에 진술인 여러분들을 비롯해서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많아서 혹시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진술인 선정할 때 수석전문위원께서 여섯 분 명단을 저한테 주셔서 그분들 안에 제가 추천하신 분들이 들어 있어서 저는 의견을 개진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한나라당의 배일도 간사님께도 그때 아마 출장 중이셔서 직접 하지 않고 사무실에 연락이 되었는데 그쪽에서도 의견제시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으로 제가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신 위원님이나 단병호 위원님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설립위원회 이것을 문화재청 환경부가 주최가 되는 부칙 제2조의 취지는 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에 들어가는데 시행에 들어가기 전에는 국민신탁법인을 설립하는 주체를 누구로 할 거냐, 대표성이 있어야 되고 중립성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민간단체를 주체로 할 경우에 어떤 단체로 하며 자연인으로 보면 누구로 할 거냐 이게 관점에 따라서는 대표성을 인정받기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 법의 제정기관인 환경부, 문화재청이 간섭을 최소화하면서 설립위원회를 주도하는 것이 맞다 이런 측면에서 부칙 제2조가 들어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처분, 양도, 담보할 수 없도록 하는데 영구신탁이라면 한번 더 그 개념을 넣는 것이 무슨 인색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법안심의 과정에서 더 논의를 해 가지고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처분, 양도, 담보할 수 없도록 하는데 영구신탁이라면 한번 더 그 개념을 넣는 것이 무슨 인색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법안심의 과정에서 더 논의를 해 가지고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단병호 위원님!

다른 분들이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어차피 공술인으로 참여하신 분들이 다 말씀을 하셨고 저희들이 이 법을 심의해 가지고 확정할 텐데 그 심의하고 확정하는 과정 속에서 판단을 하기 위해서 도움을 구하고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정부가 제출한 법에 보면 “제4장 국민신탁법인의 기관 등”이라고 해서 총회와 이사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 총회와 이사회에 이런 기능을 분리를 해 놓았는데, 아까 죽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보게 되면 재단법인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들을 강찬석 선생님도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단법인으로 했을 때 아마 이사 구성이 상당히 제한적일 수 있지 않겠느냐 보여집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운영했을 때 여러 가지 장점도 있겠지만 이 운동 자체가 국민들의 참여 속에서 하자라고 하는 취지가 있는데 국민들이 단순히 문화 아니면 자연자산을 기탁하고 또 현금을 기탁하는 것만이 참여는 아니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것을 보전․관리하고 또 국민신탁이 제대로 얼마만큼 잘 운영되도록 함께 참여하느냐 하는 것이 실질적 참여가 아니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려면 재단법인으로 해 놓았을 때 그런 국민들의 참여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 협소화될 가능성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구해 보고 싶고요. 여기 안은 지금 재단법인과는 다른 의견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는 장관님께도 처음에 제가 질의를 했던 문제인데 두 개의 법인화로 하는 데 대한 문제입니다. 네 분이 다 말씀을 하실 때에도 들어 보면 원칙적으로는 하나의 법인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거의 부정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그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을 하셨고 또 무리하게 하나의 법인으로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인 요소들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어쨌든 원칙적으로는 하나로 가는 데 대해서 크게 부정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는 아까 영국 사례도 많이 들었는데 영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통합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이런 것이 문화, 자연이 통합 기능으로 운영되는 추세로 가고 있는데 굳이 우리는 왜 이렇게 가야 되는지 납득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실례되는 질의인지 모르겠는데,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혹여 문화단체나 환경단체 간에 어떤 이해관계가 여기에 얽혀 있는 것은 아닌지 솔직히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래야 제가 이 문제를 나중에 법안심의를 할 때 어떤 판단을 해야 될지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재단법인 문제는 강찬석 선생님이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박원균 선생님하고 김창규 선생님이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공술인으로 참여하신 분들이 다 말씀을 하셨고 저희들이 이 법을 심의해 가지고 확정할 텐데 그 심의하고 확정하는 과정 속에서 판단을 하기 위해서 도움을 구하고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정부가 제출한 법에 보면 “제4장 국민신탁법인의 기관 등”이라고 해서 총회와 이사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 총회와 이사회에 이런 기능을 분리를 해 놓았는데, 아까 죽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보게 되면 재단법인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들을 강찬석 선생님도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단법인으로 했을 때 아마 이사 구성이 상당히 제한적일 수 있지 않겠느냐 보여집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운영했을 때 여러 가지 장점도 있겠지만 이 운동 자체가 국민들의 참여 속에서 하자라고 하는 취지가 있는데 국민들이 단순히 문화 아니면 자연자산을 기탁하고 또 현금을 기탁하는 것만이 참여는 아니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것을 보전․관리하고 또 국민신탁이 제대로 얼마만큼 잘 운영되도록 함께 참여하느냐 하는 것이 실질적 참여가 아니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려면 재단법인으로 해 놓았을 때 그런 국민들의 참여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 협소화될 가능성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구해 보고 싶고요. 여기 안은 지금 재단법인과는 다른 의견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는 장관님께도 처음에 제가 질의를 했던 문제인데 두 개의 법인화로 하는 데 대한 문제입니다. 네 분이 다 말씀을 하실 때에도 들어 보면 원칙적으로는 하나의 법인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거의 부정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그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을 하셨고 또 무리하게 하나의 법인으로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인 요소들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어쨌든 원칙적으로는 하나로 가는 데 대해서 크게 부정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는 아까 영국 사례도 많이 들었는데 영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통합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이런 것이 문화, 자연이 통합 기능으로 운영되는 추세로 가고 있는데 굳이 우리는 왜 이렇게 가야 되는지 납득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실례되는 질의인지 모르겠는데,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혹여 문화단체나 환경단체 간에 어떤 이해관계가 여기에 얽혀 있는 것은 아닌지 솔직히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래야 제가 이 문제를 나중에 법안심의를 할 때 어떤 판단을 해야 될지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재단법인 문제는 강찬석 선생님이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박원균 선생님하고 김창규 선생님이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재단에 대한 것은 김 교수님이 이야기를 하시고 두 개의 법인에 대한 것을 제가 말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예.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김 교수님께서 두 개의 법인 문제가 나왔을 때 시민협의회에 참석을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잘 모르시니까……
그런데 이것은 이미 제 느낌으로는 다 물을 건너간 사안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민단체 내부에서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오죽했으면 이게 청와대까지 갔겠습니까? 청와대에서 시민단체 당사자들도 다 불러 가지고 조정을 했습니다. 그만큼 시끄럽고 복잡한 사안이었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동안 네셔널 트러스트법을 만들기 위해서 네셔널 트러스트라는 단체가 그동안 고생을 제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손도 안 대고 코 푸는 단체도 있고요. 그것을 또 솔직하게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통합되어 가지고 법인이 하나로 만들어졌을 경우에 문화단체 쪽에서―저는 아니었습니다마는― 상당히 저항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두 개의 법인으로 가자, 당분간은 그렇게 가자, 우리 한국적인 현실에서는 너무 힘들다 그런 이유로 해서 두 개의 법인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제 느낌으로는 다 물을 건너간 사안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민단체 내부에서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오죽했으면 이게 청와대까지 갔겠습니까? 청와대에서 시민단체 당사자들도 다 불러 가지고 조정을 했습니다. 그만큼 시끄럽고 복잡한 사안이었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동안 네셔널 트러스트법을 만들기 위해서 네셔널 트러스트라는 단체가 그동안 고생을 제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손도 안 대고 코 푸는 단체도 있고요. 그것을 또 솔직하게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통합되어 가지고 법인이 하나로 만들어졌을 경우에 문화단체 쪽에서―저는 아니었습니다마는― 상당히 저항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두 개의 법인으로 가자, 당분간은 그렇게 가자, 우리 한국적인 현실에서는 너무 힘들다 그런 이유로 해서 두 개의 법인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발표를 안 했는데 그냥 제 이야기만 잠시 한 6분 하고 마나 했는데 기회를 주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아마 발표한 것에 대해서 약간 오해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지금 발표 중에 저하고 전혀 다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도 전혀 지적이 없는 부분이 하나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2조입니다. 제2조(정의)에 보면 저희는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제안하기는 이 조항에는 문제가 없다, 다만 문화유산의 가호에 무형문화재만 제외한다는 말만 넣으면 되겠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는가? 현재 문화재보호법은 제2조에 정의를 두고 있는데 첫째가 문화재입니다. 문화재가 뭔가, 문화재라는 것은 다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문화재보호법은 지정보호제도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지정하는 경우 시․도가 하는 경우로 해서 지정문화재를 제2조제2항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유자관리원칙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공용제한을 가해서 거기에 대한 영구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 시스템을 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제2조제1항은 지정문화재든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든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문화유산이면 다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보면 그를 보호하기 위한 바운더리, 스페이스를 다 포함했거든요. 더 나아가서 “다”를 보면 여기에 비스름한 것도 다 있으니까 이것은 말 그대로 문화유산이라는 개념은 문화재보호법에서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 다입니다. 여기에는 예를 들면 국가가 지정해서 관리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소유자관리가 부족할 때에는 관리단체에 의해서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면 NT 같은 데에서 협약을 맺는다든지 아니면 매입을 해서도 할 수도 있습니다. 소유자 변경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완벽하게 깔끔하게 정리된 조항은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8~9번에 걸쳐서 개정이 되었지만 가장 완벽하고 범위는 넓다 그래서 문제가 없는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무형문화재 부분이 네셔널 트러스트(NT)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문화재보호법에 걸리다 보니 이런 문제가 있더라.
두 번째, 자연환경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 하나 하고 싶은 말은 이게 법과 연결되어 정의하는 것이 문제 있느냐라고 하시는데 방금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왜 두 개의 법인으로 가고 이렇게 가느냐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문화재청이 관할하는 법과 그다음에 환경부가 관할하는 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영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 충돌이 되는 것 같으면서 충돌되지 않고 지금 유지가 되는 이유는 그 법마다 관할범위와 정의 속에서 모든 것을 정의해 두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법을 인용해 주는 것이 둘의 권한 부분과 각 신탁회사들이 관리해야 될 영역까지도 가장 명확하게 나와진다는 사실을 전제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계속 다른 분들은 범위가 좁다는데 이 이상 넓힌다면 대체 뭘 어떻게 하자는…… 차라리 그냥 “국민신탁 대상물” 이렇게 정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재단법인화와 사단법인화가 있는데 물론 재단법인화, 사단법인화 어떤 형태로 하든 간에 회원을 중심으로 한 운영시스템이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국가가 보증을 하기 위한 단체의 모임이 신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왜 신탁을 해 주느냐, 등기가 우리나라 시스템에 보면 혼자서 하기가 어렵거든요.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았을 때 등기는 전 사람 이름으로 다 해야 될지 아니면 대표 이름으로 해야 될지 하는 문제가 우리 법 시스템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또 이것을 대표가 팔아먹었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국가가 하기 위해서 이 법에 이러한 특수법인을 만들었다는 것이지요. 특별하게 만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재산덩어리로 보는 것이 적정하다 보면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초기에 제안서에 보시면 알겠지만 첫째 회원들만 모이는 시스템이 또 하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던져 버리고 단지 사단으로 모니까 총회와 이사회가 되어 버리니까 이 모습일 뿐이지 이 조직은 재단의 형태로 하고 그 안에 회원 활동단체라든지 이런 형태로 하면 사이트 연대로 하시는 방법들도 많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 그러면 모든 것을 통합해 가지고 하나만 해서 운영하지는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 조직 자체의 의미가 사이트가 들어온다면 그 안에 통합해서 하나로 만들자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꾸만 그렇게 생각이 들다 보니까, 20개를 다 합쳐 가지고 하나 만들고 대표로 하나 만들자 이것을 의미하는 신탁법은 아니거든요. 다만 지금 대통령령에 덜 나와서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하나지만 그 안의 사이트들이 개별성이 보장되어야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재단법인을 하면서 그 쪽을 좀 보충하는 방안이, 일반적인 민사 법인이라든지 일반적인 법인 형태로 본다면 하나로 통합되어야지요. 하나의 법인은 하나로 끝나야 되지요.
그런 측면이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2개의 법인으로, 하나로 통합해 가지고 모든 국민신탁 대표를 하나를 만든다는 것은 사실 한국의 발전을 저해할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서로 특성이 다르고 또 이미 제2조를 통해 가지고 명확히 구분되고 그들의 영역이 다르고 상호 협조해 가면서 해 가야 될 영역이라면 이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는가……
특히 또 세계유산 같은 것도 보시면 알지만 이미 자연유산과 문화재가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충분한 기준 틀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두 가지로 나가는 게 오히려 운영상으로는 훨씬 더 명확하지 않겠는가, 보기에는 부족한 것 같지만 오히려 운영은 더욱 명확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아마 발표한 것에 대해서 약간 오해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지금 발표 중에 저하고 전혀 다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도 전혀 지적이 없는 부분이 하나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2조입니다. 제2조(정의)에 보면 저희는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제안하기는 이 조항에는 문제가 없다, 다만 문화유산의 가호에 무형문화재만 제외한다는 말만 넣으면 되겠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는가? 현재 문화재보호법은 제2조에 정의를 두고 있는데 첫째가 문화재입니다. 문화재가 뭔가, 문화재라는 것은 다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문화재보호법은 지정보호제도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지정하는 경우 시․도가 하는 경우로 해서 지정문화재를 제2조제2항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유자관리원칙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공용제한을 가해서 거기에 대한 영구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 시스템을 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제2조제1항은 지정문화재든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든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문화유산이면 다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보면 그를 보호하기 위한 바운더리, 스페이스를 다 포함했거든요. 더 나아가서 “다”를 보면 여기에 비스름한 것도 다 있으니까 이것은 말 그대로 문화유산이라는 개념은 문화재보호법에서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 다입니다. 여기에는 예를 들면 국가가 지정해서 관리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소유자관리가 부족할 때에는 관리단체에 의해서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면 NT 같은 데에서 협약을 맺는다든지 아니면 매입을 해서도 할 수도 있습니다. 소유자 변경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완벽하게 깔끔하게 정리된 조항은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8~9번에 걸쳐서 개정이 되었지만 가장 완벽하고 범위는 넓다 그래서 문제가 없는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무형문화재 부분이 네셔널 트러스트(NT)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문화재보호법에 걸리다 보니 이런 문제가 있더라.
두 번째, 자연환경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 하나 하고 싶은 말은 이게 법과 연결되어 정의하는 것이 문제 있느냐라고 하시는데 방금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왜 두 개의 법인으로 가고 이렇게 가느냐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문화재청이 관할하는 법과 그다음에 환경부가 관할하는 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영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 충돌이 되는 것 같으면서 충돌되지 않고 지금 유지가 되는 이유는 그 법마다 관할범위와 정의 속에서 모든 것을 정의해 두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법을 인용해 주는 것이 둘의 권한 부분과 각 신탁회사들이 관리해야 될 영역까지도 가장 명확하게 나와진다는 사실을 전제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계속 다른 분들은 범위가 좁다는데 이 이상 넓힌다면 대체 뭘 어떻게 하자는…… 차라리 그냥 “국민신탁 대상물” 이렇게 정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재단법인화와 사단법인화가 있는데 물론 재단법인화, 사단법인화 어떤 형태로 하든 간에 회원을 중심으로 한 운영시스템이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국가가 보증을 하기 위한 단체의 모임이 신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왜 신탁을 해 주느냐, 등기가 우리나라 시스템에 보면 혼자서 하기가 어렵거든요.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았을 때 등기는 전 사람 이름으로 다 해야 될지 아니면 대표 이름으로 해야 될지 하는 문제가 우리 법 시스템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또 이것을 대표가 팔아먹었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국가가 하기 위해서 이 법에 이러한 특수법인을 만들었다는 것이지요. 특별하게 만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재산덩어리로 보는 것이 적정하다 보면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초기에 제안서에 보시면 알겠지만 첫째 회원들만 모이는 시스템이 또 하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던져 버리고 단지 사단으로 모니까 총회와 이사회가 되어 버리니까 이 모습일 뿐이지 이 조직은 재단의 형태로 하고 그 안에 회원 활동단체라든지 이런 형태로 하면 사이트 연대로 하시는 방법들도 많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 그러면 모든 것을 통합해 가지고 하나만 해서 운영하지는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 조직 자체의 의미가 사이트가 들어온다면 그 안에 통합해서 하나로 만들자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꾸만 그렇게 생각이 들다 보니까, 20개를 다 합쳐 가지고 하나 만들고 대표로 하나 만들자 이것을 의미하는 신탁법은 아니거든요. 다만 지금 대통령령에 덜 나와서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하나지만 그 안의 사이트들이 개별성이 보장되어야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재단법인을 하면서 그 쪽을 좀 보충하는 방안이, 일반적인 민사 법인이라든지 일반적인 법인 형태로 본다면 하나로 통합되어야지요. 하나의 법인은 하나로 끝나야 되지요.
그런 측면이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2개의 법인으로, 하나로 통합해 가지고 모든 국민신탁 대표를 하나를 만든다는 것은 사실 한국의 발전을 저해할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서로 특성이 다르고 또 이미 제2조를 통해 가지고 명확히 구분되고 그들의 영역이 다르고 상호 협조해 가면서 해 가야 될 영역이라면 이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는가……
특히 또 세계유산 같은 것도 보시면 알지만 이미 자연유산과 문화재가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충분한 기준 틀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두 가지로 나가는 게 오히려 운영상으로는 훨씬 더 명확하지 않겠는가, 보기에는 부족한 것 같지만 오히려 운영은 더욱 명확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상진 위원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답변을 간결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진 위원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답변을 간결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제21조에 민간부문에서 주도․개발하는 것에서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부분은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단병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두 개로 나누어진 법인의 것은 시민단체 간에 많은 논란이 있었다고도 말씀하시고 하는데 결국 그런 것을 극복하고 하나로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제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2개의 설립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장관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을 처음에 구성할 때는 어떻게 구성을 하지요?

그동안 이 분야에 핵심적으로 활동해 왔던 단체, 대표성을 갖는 대표 그다음에 전문가 또 관계부처 공무원도 참여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민․관 같이?

예, 이 법이 제대로 잘 집행이 되려면 이게 지원법이고 조장법이기 때문에 그런 쪽의 역할을 담당할 부처로부터도 참여를 처음부터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나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공청회를 마치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분 진술인의 모두진술과 위원님들과의 토론과정을 통해서 제시된 여러 의견들은 우리 위원회에서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안을 심사하는 데 많은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오셔서 장시간 진술해 주시고 진지하게 토론해 주신 데 대해서 네 분 진술인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 중에 시간관계상 위원님들께서 서면질의 하신 것이 있습니다.
장복심 위원, 신상진 위원, 제종길 위원님 세 분이 서면질의 하셨는데 6월 23일까지 법안관련 사항은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전까지 모든 위원님들과 입법조사관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내용은 모두 위원회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오늘 현안보고 사항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고견들을 깊이 유념하셔서 향후 정책 개발과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노동부에 대한 현안보고 및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나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공청회를 마치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분 진술인의 모두진술과 위원님들과의 토론과정을 통해서 제시된 여러 의견들은 우리 위원회에서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안을 심사하는 데 많은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오셔서 장시간 진술해 주시고 진지하게 토론해 주신 데 대해서 네 분 진술인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 중에 시간관계상 위원님들께서 서면질의 하신 것이 있습니다.
장복심 위원, 신상진 위원, 제종길 위원님 세 분이 서면질의 하셨는데 6월 23일까지 법안관련 사항은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전까지 모든 위원님들과 입법조사관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내용은 모두 위원회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오늘 현안보고 사항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고견들을 깊이 유념하셔서 향후 정책 개발과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노동부에 대한 현안보고 및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