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국회
(임시회)
산업자원위원회회의록
(청원심사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05年6月22日(水)
- 장소
産業資源委員會小會議室
- 의사일정
- 1. 이공계에불평등한제도의개선에관한청원에관한공청회
- 2. 홍천·횡성지역 LNG 조기공급에 관한 청원
- 3. 이공계에불평등한제도의개선에관한청원
- 상정된 안건
(10시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임시회 산업자원위원회 제1차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이공계에불평등한제도의개선에관한청원에관한공청회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으로 이공계에불평등한제도의개선에관한청원에관한공청회를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 위원회가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홍창선 의원이 소개하신 이공계에불평등한제도의개선에관한청원을 제253회 임시회 제1차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도중 동 청원 내용에 대해서 각계 전문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동 청원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하여 본 공청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공청회가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등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진술인 여러분들의 기탄없는 의견 개진과 진지한 논의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공청회 진행순서와 방법 등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참석하신 진술인 여섯 분으로부터 계속해서 각각 1인당 10분 이내로 진술을 듣고 진술이 다 끝난 다음에는 위원님들께서 진술인을 지명하셔서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이어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진술내용이 오늘 안건에 국한되며 진술인 상호간에 토론이나 위원에게 질의할 수 없음을 유념하여 주시고 진술시간이 10분 이내라는 점을 참고하셔서 가급적 주어진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진술인으로 나오신 여섯 분을 순서에 따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법원 강기중 재판연구관을 소개해 드립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레인콤 양덕준 사장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다음은 한양대학교 윤선희 교수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다음은 특허청 전상우 차장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다음은 정경모법률사무소 정경모 변호사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끝으로 대한변리사회 조인제 부회장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진술인 인사)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진술인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법원 강기중 재판연구관님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우리 위원회가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홍창선 의원이 소개하신 이공계에불평등한제도의개선에관한청원을 제253회 임시회 제1차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도중 동 청원 내용에 대해서 각계 전문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동 청원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하여 본 공청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공청회가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등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진술인 여러분들의 기탄없는 의견 개진과 진지한 논의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공청회 진행순서와 방법 등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참석하신 진술인 여섯 분으로부터 계속해서 각각 1인당 10분 이내로 진술을 듣고 진술이 다 끝난 다음에는 위원님들께서 진술인을 지명하셔서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이어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진술내용이 오늘 안건에 국한되며 진술인 상호간에 토론이나 위원에게 질의할 수 없음을 유념하여 주시고 진술시간이 10분 이내라는 점을 참고하셔서 가급적 주어진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진술인으로 나오신 여섯 분을 순서에 따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법원 강기중 재판연구관을 소개해 드립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레인콤 양덕준 사장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다음은 한양대학교 윤선희 교수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다음은 특허청 전상우 차장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다음은 정경모법률사무소 정경모 변호사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끝으로 대한변리사회 조인제 부회장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진술인 인사)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진술인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법원 강기중 재판연구관님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소개받은 강기중 판사입니다.
우선 여기 책자에도 제가 써 놨지만 이 의견서는 제가 사실 특허법원에서 2년 근무하고 현재 대법원에서 4년째 특허 관련된 재판연구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개인적인 경험하고 이 공청회와 관련되어 가지고 구할 수 있는 자료를 토대로 만든 것으로써 대법원이 지금 어떤 입장을 갖고 있다는 대법원 기관 자체의 공식적인 견해는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특허소송을 오랫동안 해 보면서 느낀 것을 토대로 작성한 것임을 먼저 밝혀 드리고 진술하겠습니다.
우선 개요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특허소송의 종류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심결취소소송과 특허침해소송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심결취소소송은 현재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이 인정되고 있는 부분은 큰 문제가 안 될 것이고요.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특허침해소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특허침해소송은 현재 일반 법원에서 민사사건과 한 종류로 취급이 되고 별도로 되는 것은 없고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만이 소송대리인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현행법상 저희가 해석은 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입법례를 보게 되면 일본 같은 경우는 심결취소소송과 침해소송을 전부 지적재산고등재판소에서 현재 관할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은 침해소송을 보게 되면 일반 특허 관련 소송은 특허와 관련된 연방항소법원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특허법원과 유사한 조직인데 연방항소법원이 전속관할을 하고 있는 반면에 전자의 특허 관련된 소송이라고 불리는 상표권에 관한 소송만은 일반 연방지방법원에서 일반 민사사건으로 다뤄지고 있는 차이가 있고요. 영국하고 독일에 이런 제도가 있는 것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중요한 문제는 외국의 제도가 여러 부류가 있지만 나라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대리권이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이렇게 논의하는 것은 적절한 것 같지는 않고요. 국내에서 검토해 본 것에 대한 것만 간단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특허침해소송이라는 측면에서는 요건사실이라고 보통 저희가 말을 하는데 침해소송에서 주장이 입증되어야 되고 다투어지는 부분들이 첫 번째는 특허권이 유효하게 존재하느냐, 두 번째는 그런 유효한 특허권을 제3자가 침해하는 행위가 있었느냐, 침해행위가 있었다면 결국 특허권자에게 어느 정도의 손해가 있었고 어느 정도의 손해를 배상해 주는 게 적절한가 하는 것을 심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일반 특허제도의 특성상 일정 정도의 전문성, 기술적 내지 법적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특허침해소송은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되어 있는 심결취소소송과는 달리 일반 법원에서 민사사건의 하나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침해소송이 일응 유효한 것으로 추정되는 특허권의 존재를 전제로 해서 특허침해 여부 및 그로 인한 금지 내지 손해배상청구에 상당한 쟁점이 있고 변리사의 조력이 가장 필요하다고 주장되는 특허침해 여부의 판단은 실제로 재판을 해 보게 되면 단순한 기술적인 사항의 판단만은 아니고 특허침해에 관련된 특허법 이론 및 특허침해소송구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 부분으로서 저희가 보기에는 기술적인 전문지식만 갖고 해결이 가능한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허침해소송의 대상이 되는 특허가 자연과학이나 기술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특허침해소송의 최종적인 판단권한은 현행법상 법관에게 있고 당사자로서는 법관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 주장과 증거를 충분히 제출하는 책임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주장과 증거를 제출함에 있어서 반드시 변리사가 대리인의 자격으로 직접 서면을 작성하거나 법정에서 출석, 변론을 하여야 되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아도 되느냐의 다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변리사의 기본적인 업무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특허의 출원 내지 획득․관리가 주된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는 소송에 대한 전문가라고 보기는 현행 변리사의 자격취득 경위나 이런 것이 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침해소송에서 실제 특허의 기술적인 내용의 유․무효 내지 특허침해여부에 대해 주장, 입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꼭 변리사가 아니더라도 그 기술분야의 전문가나 변리사를 증인 내지 감정인으로 신청하여 입증하는 것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이것은 다른 특수한 유형의 소송인 의료관계 소송이라든지 건축 관련 소송에서도 많이 행하여지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크게 이의가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실제로 현재 특허침해소송에서 앞에 대리인으로 나서고 있지는 않지만 변리사들이 상당 부분 실질적으로 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일본이라든가 다른 나라에서도 특허침해소송에 있어서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권을 실제로 인정을 해 오고 있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뒤에서 보는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변리사에 대한 공동소송대리권이 꼭 정책적으로 법적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대리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도 어느 정도까지 대리권을 줄 것이냐 하는 문제나 아니면 어느 능력 있는 변리사에게 대리권을 부여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변리사의 전문적인 경력이라든가 소송법, 그다음에 판결이라는 것이 침해 후 판단과 배상에 대한 판결내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실제로 집행이라는 문제가 남습니다. 당사자가 침해자의 재산에 대해서 어떤 형식으로 실제로 돈을 받아가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문제와 관련되어 가지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은 조금 민감한 부분이기는 한데요. 제가 알기로는 변리사가 통상 기술분야의 전문가로, 이공계 출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것은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 현재 특허청에 가장 전문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심사국을 보더라도 제가 말한 것과 같이 기술분야는 세 분야로 되어 있고 상표디자인심사국 해서 4개로 나누어져 있고 심사국 심사관들이 다른 심사국의 기술분야에 대한 심사는 원칙적으로 담당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심사국끼리 교류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기본적으로 하나의 기술분야의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다른 기술분야의 전문가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변리사들을 특허, 실용신안, 상표, 의장이라고 말하는 특허의 전반적인 분야에 대한 모든 분야의 전문가라고 말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상표권의 경우는 현재 모든 일을 해 보고 느끼는 것이지만 자연과학이나 기술분야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고 등록․관리를 특허청이 대부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특허청의 출원업무를 변리사가 담당하게 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죄송스러운 얘기이지만 현재 특허청의 상표․의장 심사를 담당하는 심사관도 기술적인 지식을 가진 공무원 중에서 선발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일반 행정직 공무원 중에서 일정 기간 교육을 받아 심사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상표와 의장 관련된 것은 기술적인 전문지식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리사가 기술분야의 전문가라는 전제로 상표에 관한 침해소송 대리권까지 필요하다는 것은 조금 심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변리사 시험만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이공계 출신이 아닌 경우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제로 하는 것은 조금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미국의 경우는 제도가 많이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특허출원 등 절차대리만 가능한 페이턴트 에이전트(patent agent)제도가 있고 법정에서 소송대리를 하기 위해서는 바 이그잼(bar exam),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는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후 페이턴트 에이전트 시험을 보는 경우에만 법정에서 대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본의 경우는 최근에 들어서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식으로 각국의 사정에 따라서 침해소송대리권한 부여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전제에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특허침해소송의 대리권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쟁점 중의 하나는 사실은 현재 특허침해소송을 일반 민사법원에서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당사자들이 느끼기에는 결국 전문화되지 않은 법원에서 하기 때문에 곤란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인데요. 그래서 변리사 소송대리권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특허침해소송의 1심 내지 항소심의 관할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법안이 제출되어 있는 것을 저도 알고는 있는데 아무튼 항소심의 관할을 집중하는 방안은 특허침해소송의 항소사건을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는 방안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이 항소심만 집중을 하게 되면 1심에서의 실제적인 다툼의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인지 아니면 특허침해소송이라는 것이 실제 재판을 해 보게 되면 당사자의 특허문제만 있는 것이고 다른 문제와 같이 소송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항소심을 어디로 할 것이냐의 문제가 남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것은 소송법적으로 기술적인 부분이기는 하지만 상당히 검토가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최근에 나온 판례이기는 하지만 종래에는 일반 민사소송과 관련된 특허침해소송에서 특허무효항변이라는, 그러니까 특허가 무효이기 때문에 특허권자가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는 항변을 받아들여 주지 않기 때문에 다시 특허권자에 대해서 침해자 입장에서는 특허심판원에 가서 무효심판이라는 별도의 심판을 받아야 되고 또 그러한 무효심판이 끝나기 전에는 일반법원의 재판이 상당기간 연기가 되고 실제 진행이 안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최근에 일본도 마찬가지이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무효항변이라는 제도는 아니지만 아무튼 판례상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일반침해소송 재판에서 결국은 무효 자체가 다퉈질 수 있기 때문에, 무효 자체를 다툴 수 있다는 것은 무슨 문제가 남느냐 하면 일반법원이 결국은 특허 유․무효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게 전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결국은 침해소송을 관할하는 법원을 전문화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특허침해소송에서의 관할조정 문제가 항상 변리사 공동대리권을 부여하는 관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송능력 검증 및 교육에 관련된 부분은 현재 일본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변리사의 소송능력이, 물론 변리사들도 특허법원에서 소송을 많이 하는데 개인적으로 저희가 봐도 실제로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거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검증능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기적으로 공동대리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도 교육이 계속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변리사들이 들으면 되게 기분 나쁠 문제이기는 한데요. 실제로 현재 특허법원에서 심결취소소송에서 대리를 하고 계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변리사들 사이에도 소송능력에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강제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진짜 제 개인적인 순수한 생각입니다.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허 관련 소송을 한 5년 넘게 재판업무를 하면서 느낀 내용이고요. 그래서 어떤 때는 가장 기본적인 증거와 주장과 입증이라는 부분에 대한 이해가 없는 분도 있기 때문에, 가장 심한 것은 본인이 주장을 하면 다 그냥 끝난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교육으로도 해결되기 어려운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공동대리인으로 가게 되는 경우에는 심결취소소송도 공동대리를 하도록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특허법원 서울지부의 설치 문제입니다.
앞에서는 말씀을 안 드렸지만 지금 통계적으로 보면 특허침해소송 사건의 대부분이 지금 서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특허법원에서 하고 있는 소송들은 기술적인 문제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재판을 해 보더라도 한두 번의 심리만으로 재판이 끝납니다.
그래서 대전에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들은 크게 불편한 게 없다고 하지만 침해소송이라고 하는 것이 특허침해 여부의 판단과 손해배상 판단 등 여러 부분에 많이 얽혀 있기 때문에 증인도 많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조사도 많이 필요해서 재판이 장기간 걸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대전에 있는 상태에서 특허침해소송을 특허법원 관할로 집중하게 되면 굉장히 불편한 점이 있고, 이것은 아마 특허침해소송을 특허법원 관할로 집중하는 것에 대한 반대 논의에서 상당히 핵심적인 논의 중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일 특허법원 관할로 집중하는 경우 특허법원의 재판부를 서울에 한두 개 두어 가지고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지 않겠느냐, 어차피 특허법원을 서울로 다시 옮기는 것은 법적으로, 정책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놔두더라도……
결국 지금 특허침해소송을 특허법원 관할로 집중하게 되면,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침해소송을 전담하는 재판부가 2개 있습니다. 그 정도의 재판부가 반반씩 하고 있기 때문에 한두 개 재판부 정도는 서울에 둬야 하지 않겠느냐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 부분은 결국 변리사에 대한 침해소송대리권 부여를 전제로 하는 얘기입니다.
변리사에 대한 침해소송대리권 부여의 필요성이 지금 이공계에 관한 청원서에도 보면 사실 기술적, 그러니까 이공계 출신들에게 기술적 전문지식이 있는데 이 전문지식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사장되는 것을 우리가 안타깝게 여겨서 제도적으로 조금 도와주자는 이런 것으로 청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변리사에 대한 침해소송대리권 부여라는 그런 제도적인 필요성을 논의한다면 그 전제는 결국 기술적인 전문성을 전제로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특허 대상이 되는 기술 분야가 다양하고 변리사의 경력에 따라 전문가라고 볼 수 있는 기술 분야에 차이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앞서 말씀드린 특허청 심사국의 구분에 맞춰 대리권을 부여할 때 조금 제한을 두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실제로 대리권을 부여할 때 문제가 되겠지만 검증 시험을 볼 때 자기가 어느 분야에 대리권을 행사하겠다, 이런 식으로 선택해 가지고 지원하게 해서 심사를 하는 식의 방안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 봤습니다.
두 번째로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관련이 있는데 상표나 의장은 사실 기술적인 이공계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동대리권을 부여하더라도 이 부분은 배제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제 개인적인 의견을 개진하는 바입니다.
실제로 상표 같은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이나 저작권법, 또 지적권 분야와 결부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상표권에 침해성이 발생할 때는 동업관계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일반 민사소송과 같이 얽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특허침해소송의 한 분야로 처리하는 것보다는 일반 소송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배제한 채 공동대리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선 여기 책자에도 제가 써 놨지만 이 의견서는 제가 사실 특허법원에서 2년 근무하고 현재 대법원에서 4년째 특허 관련된 재판연구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개인적인 경험하고 이 공청회와 관련되어 가지고 구할 수 있는 자료를 토대로 만든 것으로써 대법원이 지금 어떤 입장을 갖고 있다는 대법원 기관 자체의 공식적인 견해는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특허소송을 오랫동안 해 보면서 느낀 것을 토대로 작성한 것임을 먼저 밝혀 드리고 진술하겠습니다.
우선 개요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특허소송의 종류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심결취소소송과 특허침해소송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심결취소소송은 현재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이 인정되고 있는 부분은 큰 문제가 안 될 것이고요.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특허침해소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특허침해소송은 현재 일반 법원에서 민사사건과 한 종류로 취급이 되고 별도로 되는 것은 없고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만이 소송대리인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현행법상 저희가 해석은 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입법례를 보게 되면 일본 같은 경우는 심결취소소송과 침해소송을 전부 지적재산고등재판소에서 현재 관할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은 침해소송을 보게 되면 일반 특허 관련 소송은 특허와 관련된 연방항소법원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특허법원과 유사한 조직인데 연방항소법원이 전속관할을 하고 있는 반면에 전자의 특허 관련된 소송이라고 불리는 상표권에 관한 소송만은 일반 연방지방법원에서 일반 민사사건으로 다뤄지고 있는 차이가 있고요. 영국하고 독일에 이런 제도가 있는 것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중요한 문제는 외국의 제도가 여러 부류가 있지만 나라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대리권이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이렇게 논의하는 것은 적절한 것 같지는 않고요. 국내에서 검토해 본 것에 대한 것만 간단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특허침해소송이라는 측면에서는 요건사실이라고 보통 저희가 말을 하는데 침해소송에서 주장이 입증되어야 되고 다투어지는 부분들이 첫 번째는 특허권이 유효하게 존재하느냐, 두 번째는 그런 유효한 특허권을 제3자가 침해하는 행위가 있었느냐, 침해행위가 있었다면 결국 특허권자에게 어느 정도의 손해가 있었고 어느 정도의 손해를 배상해 주는 게 적절한가 하는 것을 심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일반 특허제도의 특성상 일정 정도의 전문성, 기술적 내지 법적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특허침해소송은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되어 있는 심결취소소송과는 달리 일반 법원에서 민사사건의 하나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침해소송이 일응 유효한 것으로 추정되는 특허권의 존재를 전제로 해서 특허침해 여부 및 그로 인한 금지 내지 손해배상청구에 상당한 쟁점이 있고 변리사의 조력이 가장 필요하다고 주장되는 특허침해 여부의 판단은 실제로 재판을 해 보게 되면 단순한 기술적인 사항의 판단만은 아니고 특허침해에 관련된 특허법 이론 및 특허침해소송구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 부분으로서 저희가 보기에는 기술적인 전문지식만 갖고 해결이 가능한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허침해소송의 대상이 되는 특허가 자연과학이나 기술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특허침해소송의 최종적인 판단권한은 현행법상 법관에게 있고 당사자로서는 법관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 주장과 증거를 충분히 제출하는 책임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주장과 증거를 제출함에 있어서 반드시 변리사가 대리인의 자격으로 직접 서면을 작성하거나 법정에서 출석, 변론을 하여야 되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아도 되느냐의 다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변리사의 기본적인 업무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특허의 출원 내지 획득․관리가 주된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는 소송에 대한 전문가라고 보기는 현행 변리사의 자격취득 경위나 이런 것이 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침해소송에서 실제 특허의 기술적인 내용의 유․무효 내지 특허침해여부에 대해 주장, 입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꼭 변리사가 아니더라도 그 기술분야의 전문가나 변리사를 증인 내지 감정인으로 신청하여 입증하는 것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이것은 다른 특수한 유형의 소송인 의료관계 소송이라든지 건축 관련 소송에서도 많이 행하여지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크게 이의가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실제로 현재 특허침해소송에서 앞에 대리인으로 나서고 있지는 않지만 변리사들이 상당 부분 실질적으로 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일본이라든가 다른 나라에서도 특허침해소송에 있어서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권을 실제로 인정을 해 오고 있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뒤에서 보는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변리사에 대한 공동소송대리권이 꼭 정책적으로 법적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대리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도 어느 정도까지 대리권을 줄 것이냐 하는 문제나 아니면 어느 능력 있는 변리사에게 대리권을 부여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변리사의 전문적인 경력이라든가 소송법, 그다음에 판결이라는 것이 침해 후 판단과 배상에 대한 판결내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실제로 집행이라는 문제가 남습니다. 당사자가 침해자의 재산에 대해서 어떤 형식으로 실제로 돈을 받아가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문제와 관련되어 가지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은 조금 민감한 부분이기는 한데요. 제가 알기로는 변리사가 통상 기술분야의 전문가로, 이공계 출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것은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 현재 특허청에 가장 전문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심사국을 보더라도 제가 말한 것과 같이 기술분야는 세 분야로 되어 있고 상표디자인심사국 해서 4개로 나누어져 있고 심사국 심사관들이 다른 심사국의 기술분야에 대한 심사는 원칙적으로 담당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심사국끼리 교류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기본적으로 하나의 기술분야의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다른 기술분야의 전문가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변리사들을 특허, 실용신안, 상표, 의장이라고 말하는 특허의 전반적인 분야에 대한 모든 분야의 전문가라고 말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상표권의 경우는 현재 모든 일을 해 보고 느끼는 것이지만 자연과학이나 기술분야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고 등록․관리를 특허청이 대부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특허청의 출원업무를 변리사가 담당하게 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죄송스러운 얘기이지만 현재 특허청의 상표․의장 심사를 담당하는 심사관도 기술적인 지식을 가진 공무원 중에서 선발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일반 행정직 공무원 중에서 일정 기간 교육을 받아 심사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상표와 의장 관련된 것은 기술적인 전문지식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리사가 기술분야의 전문가라는 전제로 상표에 관한 침해소송 대리권까지 필요하다는 것은 조금 심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변리사 시험만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이공계 출신이 아닌 경우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제로 하는 것은 조금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미국의 경우는 제도가 많이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특허출원 등 절차대리만 가능한 페이턴트 에이전트(patent agent)제도가 있고 법정에서 소송대리를 하기 위해서는 바 이그잼(bar exam),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는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후 페이턴트 에이전트 시험을 보는 경우에만 법정에서 대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본의 경우는 최근에 들어서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식으로 각국의 사정에 따라서 침해소송대리권한 부여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전제에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특허침해소송의 대리권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쟁점 중의 하나는 사실은 현재 특허침해소송을 일반 민사법원에서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당사자들이 느끼기에는 결국 전문화되지 않은 법원에서 하기 때문에 곤란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인데요. 그래서 변리사 소송대리권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특허침해소송의 1심 내지 항소심의 관할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법안이 제출되어 있는 것을 저도 알고는 있는데 아무튼 항소심의 관할을 집중하는 방안은 특허침해소송의 항소사건을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는 방안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이 항소심만 집중을 하게 되면 1심에서의 실제적인 다툼의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인지 아니면 특허침해소송이라는 것이 실제 재판을 해 보게 되면 당사자의 특허문제만 있는 것이고 다른 문제와 같이 소송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항소심을 어디로 할 것이냐의 문제가 남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것은 소송법적으로 기술적인 부분이기는 하지만 상당히 검토가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최근에 나온 판례이기는 하지만 종래에는 일반 민사소송과 관련된 특허침해소송에서 특허무효항변이라는, 그러니까 특허가 무효이기 때문에 특허권자가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는 항변을 받아들여 주지 않기 때문에 다시 특허권자에 대해서 침해자 입장에서는 특허심판원에 가서 무효심판이라는 별도의 심판을 받아야 되고 또 그러한 무효심판이 끝나기 전에는 일반법원의 재판이 상당기간 연기가 되고 실제 진행이 안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최근에 일본도 마찬가지이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무효항변이라는 제도는 아니지만 아무튼 판례상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일반침해소송 재판에서 결국은 무효 자체가 다퉈질 수 있기 때문에, 무효 자체를 다툴 수 있다는 것은 무슨 문제가 남느냐 하면 일반법원이 결국은 특허 유․무효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게 전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결국은 침해소송을 관할하는 법원을 전문화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특허침해소송에서의 관할조정 문제가 항상 변리사 공동대리권을 부여하는 관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송능력 검증 및 교육에 관련된 부분은 현재 일본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변리사의 소송능력이, 물론 변리사들도 특허법원에서 소송을 많이 하는데 개인적으로 저희가 봐도 실제로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거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검증능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기적으로 공동대리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도 교육이 계속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변리사들이 들으면 되게 기분 나쁠 문제이기는 한데요. 실제로 현재 특허법원에서 심결취소소송에서 대리를 하고 계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변리사들 사이에도 소송능력에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강제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진짜 제 개인적인 순수한 생각입니다.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허 관련 소송을 한 5년 넘게 재판업무를 하면서 느낀 내용이고요. 그래서 어떤 때는 가장 기본적인 증거와 주장과 입증이라는 부분에 대한 이해가 없는 분도 있기 때문에, 가장 심한 것은 본인이 주장을 하면 다 그냥 끝난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교육으로도 해결되기 어려운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공동대리인으로 가게 되는 경우에는 심결취소소송도 공동대리를 하도록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특허법원 서울지부의 설치 문제입니다.
앞에서는 말씀을 안 드렸지만 지금 통계적으로 보면 특허침해소송 사건의 대부분이 지금 서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특허법원에서 하고 있는 소송들은 기술적인 문제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재판을 해 보더라도 한두 번의 심리만으로 재판이 끝납니다.
그래서 대전에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들은 크게 불편한 게 없다고 하지만 침해소송이라고 하는 것이 특허침해 여부의 판단과 손해배상 판단 등 여러 부분에 많이 얽혀 있기 때문에 증인도 많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조사도 많이 필요해서 재판이 장기간 걸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대전에 있는 상태에서 특허침해소송을 특허법원 관할로 집중하게 되면 굉장히 불편한 점이 있고, 이것은 아마 특허침해소송을 특허법원 관할로 집중하는 것에 대한 반대 논의에서 상당히 핵심적인 논의 중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일 특허법원 관할로 집중하는 경우 특허법원의 재판부를 서울에 한두 개 두어 가지고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지 않겠느냐, 어차피 특허법원을 서울로 다시 옮기는 것은 법적으로, 정책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놔두더라도……
결국 지금 특허침해소송을 특허법원 관할로 집중하게 되면,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침해소송을 전담하는 재판부가 2개 있습니다. 그 정도의 재판부가 반반씩 하고 있기 때문에 한두 개 재판부 정도는 서울에 둬야 하지 않겠느냐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 부분은 결국 변리사에 대한 침해소송대리권 부여를 전제로 하는 얘기입니다.
변리사에 대한 침해소송대리권 부여의 필요성이 지금 이공계에 관한 청원서에도 보면 사실 기술적, 그러니까 이공계 출신들에게 기술적 전문지식이 있는데 이 전문지식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사장되는 것을 우리가 안타깝게 여겨서 제도적으로 조금 도와주자는 이런 것으로 청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변리사에 대한 침해소송대리권 부여라는 그런 제도적인 필요성을 논의한다면 그 전제는 결국 기술적인 전문성을 전제로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특허 대상이 되는 기술 분야가 다양하고 변리사의 경력에 따라 전문가라고 볼 수 있는 기술 분야에 차이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앞서 말씀드린 특허청 심사국의 구분에 맞춰 대리권을 부여할 때 조금 제한을 두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실제로 대리권을 부여할 때 문제가 되겠지만 검증 시험을 볼 때 자기가 어느 분야에 대리권을 행사하겠다, 이런 식으로 선택해 가지고 지원하게 해서 심사를 하는 식의 방안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 봤습니다.
두 번째로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관련이 있는데 상표나 의장은 사실 기술적인 이공계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동대리권을 부여하더라도 이 부분은 배제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제 개인적인 의견을 개진하는 바입니다.
실제로 상표 같은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이나 저작권법, 또 지적권 분야와 결부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상표권에 침해성이 발생할 때는 동업관계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일반 민사소송과 같이 얽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특허침해소송의 한 분야로 처리하는 것보다는 일반 소송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배제한 채 공동대리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기중 연구관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레인콤의 양덕준 사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레인콤의 양덕준 사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 레인콤 대표 양덕준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저희 회사는 2000년 세계 최초로 멀티 코덱(Multi-CODEC) CD 플레이어를 개발했고 2001년도에는 초박형 MP3 CD 플레이어로 전 세계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했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는 세계 최초로 Dataplay Disc를 상용화했는데, 어떻게 보면 디지털 쪽에서 지속적으로 신기술 및 신제품의 개발에 주력해 온 기업입니다.
현재 MP3 분야에서 전 세계 시장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지금 한 20여 개의 특허분쟁에 휘말려 있습니다. 1등을 하는 회사는 항상 전 세계 특허브로커들의 타깃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여 종이 전 세계 각국으로부터 특허소송에 휘말려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공계 살리기라는 어떤 사회적 이슈보다도 기업의 현실적인 문제, 현실적인 문제 중에서도 현재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허소송이라는 것은 산업의 개발이나 산업의 보호 차원 이런 데서, 특히 디지털 쪽에서는 특허가 거의 기업의 성패를 좌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개념적인 특허가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쉽게 예를 들면 영종도에 공항이 세워지기 전에 서울에서 버스를 타고 영종도에 있는 공항에 가서 KAL을 타고 홍콩으로 가는 것은 내 특허다 이렇게 미리 못을 박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특허가 됩니다. 그래서 영종도에 공항이 섰을 때부터 그 경로를 통해 홍콩으로 가는 것은 전부 특허료를 물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쪽에서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기술을 가지고도 개념특허가 지금 무한히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런 것들이 소위 국제적인 악덕 그룹, 특허 그룹에서 굉장히 많이 악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런 현실에서 이공계 살리기라는 사회적 이슈보다 기업의 현실적인 필요성에서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허에 관한 소송법은 일반 민사법이라든지 형사법과는 또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민사의 어떤 큰 범주에 들어 있었는데 국가경쟁력까지 좌우하는 시점에서는 제3의 차원, 새로운 분야에서 새로운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청원서를 만들었지만 일단 생략하겠고, 특허의 필요성이라든지 지적재산권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아실 것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리마인드시켜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같은 회사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분쟁에 더 많이 휩싸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선 저희가 기술을 개발하는 과정과 특허에 대해서 대응하는 과정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쪽에서 신기술이나 신제품을 연구개발하기 위해 제일 먼저 하는 것은 경쟁기업 아니면 시장에서, 산업 분야에서의 기술이나 제품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발하는 새로운 기술이 다른 회사에 이미 특허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지, 그랬을 때 그 특허를 어떻게 피해 갈 것인지, 한 번 특허권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동안 투입한 기술개발이 일거에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특허라는 것은 기술이나 제품 개발의 시작단계이며 이때부터 특허분석작업은 경쟁기업의 기술내용 파악은 물론이고 특허권이 미치는 범위까지 분석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는 통상 변리사 등과 같은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수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의 초기 연구개발 단계에서부터 변리사가 참여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실제로 변리사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기업이 연구개발한 신기술이나 신제품은 단순히 개발이나 연구로 끝나서는 기업의 경쟁력에 별 도움이 되지 않고 반드시 특허권 등으로 권리화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저희들이 보호를 할 수 있고 크로스라이센스를 할 수 있고 상대의 특허 공세에도 적절히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권리화 단계에서도 기술뿐만 아니라 법률 모두에 이해를 갖춘 전문가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발된 기술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에 따라 특허권의 범위를 정확히 설정하지 못한다면 향후 특허권 자체의 무효화 또는 경쟁기업과의 특허분쟁에 휘말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단계, 즉 개발된 기술을 특허권 등으로 권리화하는 단계에서도 통상 변리사 등과 같은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로서는 초이스(choice)가 그것밖에 없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일단 없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일반 변호사들은 기술적인 이해를 시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변리사들이 초기부터 해 가지고 말단까지 계속 참여하게 되는데,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업은 신기술 초기단계로부터 개발된 기술의 권리화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에 걸쳐서 변리사와 공동으로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특허청에 특허출원을 하거나 특허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게 되는 경우 또는 특허심판원의 심판결과에 불복하여 특허법원․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관련 업무를 변리사에게 대리하도록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기술……
그런데 문제는 그 동일한 기술내용을 가지고 변호사가 하게 될 경우 다시 처음부터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야 되는데 문제는, 불쾌하게 듣지는 마십시오. 변호사에게 설명할 때에는 문법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알파벳부터 다시 설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술의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그러니까 몇 배의 힘이 더 들어가고, 그 설명한다는 것이 귀찮은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많은 연구․개발에 힘 쏟아야 할 많은 연구 인력들이, 왜냐하면 회사의 존망의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기술개발은 뒷전이고 소위 교육시키고 조언을 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희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20여 종의 특허분쟁에 휘말려 있을 때에는 상상을 해 보셔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이공계 살리기라는 사회적 이슈 이런 문제를 떠나서 기업의 경쟁력 차원이라든지 아니면 국가 산업 발전의 차원에서 전혀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 물론 특허법도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전문적인 법조인이 필요하게 됩니다. 필요하게 되고, 변리사가 모든 법에 대한 것을 다 안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렇지만 왜 꼭 특허법이라는 특수한 분야에 있어서 꼭 변리사가 보조역할을 해야 될 고정관념을 가질 필요가 있느냐? 변호사가 오히려 변리사의 보조역할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법은 반드시 기존 법망의 테두리에서 해야 된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사실 국가적으로 특허법은 국가에서도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MP3 최초 원형 기술인 엠피벤닷컴이 국내에서는 특허를 받았고요. 미국에서는 전부 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바꾸라고 해 가지고 바꾼 것을 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행사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무효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국가마다 다 다르고, 자국 산업보호 차원에서 많은 것들을 활용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지요, 이용이라기보다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종래의 법 테두리에서 묶어 두는 것보다는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하는 새로운 제도 설립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진술서는 길게 썼습니다마는 제 요점은 기업의 입장에서 굉장히 절실한 문제라는 것, 그리고 앞으로 IT 강국을 지향하는 한국에서 제도 개선 없이는 또 소위 스피드게임에 있어서는 그런 결과를 빚지 않을까 하는 것으로 제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저희 회사는 2000년 세계 최초로 멀티 코덱(Multi-CODEC) CD 플레이어를 개발했고 2001년도에는 초박형 MP3 CD 플레이어로 전 세계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했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는 세계 최초로 Dataplay Disc를 상용화했는데, 어떻게 보면 디지털 쪽에서 지속적으로 신기술 및 신제품의 개발에 주력해 온 기업입니다.
현재 MP3 분야에서 전 세계 시장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지금 한 20여 개의 특허분쟁에 휘말려 있습니다. 1등을 하는 회사는 항상 전 세계 특허브로커들의 타깃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여 종이 전 세계 각국으로부터 특허소송에 휘말려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공계 살리기라는 어떤 사회적 이슈보다도 기업의 현실적인 문제, 현실적인 문제 중에서도 현재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허소송이라는 것은 산업의 개발이나 산업의 보호 차원 이런 데서, 특히 디지털 쪽에서는 특허가 거의 기업의 성패를 좌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개념적인 특허가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쉽게 예를 들면 영종도에 공항이 세워지기 전에 서울에서 버스를 타고 영종도에 있는 공항에 가서 KAL을 타고 홍콩으로 가는 것은 내 특허다 이렇게 미리 못을 박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특허가 됩니다. 그래서 영종도에 공항이 섰을 때부터 그 경로를 통해 홍콩으로 가는 것은 전부 특허료를 물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쪽에서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기술을 가지고도 개념특허가 지금 무한히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런 것들이 소위 국제적인 악덕 그룹, 특허 그룹에서 굉장히 많이 악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런 현실에서 이공계 살리기라는 사회적 이슈보다 기업의 현실적인 필요성에서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허에 관한 소송법은 일반 민사법이라든지 형사법과는 또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민사의 어떤 큰 범주에 들어 있었는데 국가경쟁력까지 좌우하는 시점에서는 제3의 차원, 새로운 분야에서 새로운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청원서를 만들었지만 일단 생략하겠고, 특허의 필요성이라든지 지적재산권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아실 것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리마인드시켜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같은 회사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분쟁에 더 많이 휩싸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선 저희가 기술을 개발하는 과정과 특허에 대해서 대응하는 과정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쪽에서 신기술이나 신제품을 연구개발하기 위해 제일 먼저 하는 것은 경쟁기업 아니면 시장에서, 산업 분야에서의 기술이나 제품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발하는 새로운 기술이 다른 회사에 이미 특허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지, 그랬을 때 그 특허를 어떻게 피해 갈 것인지, 한 번 특허권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동안 투입한 기술개발이 일거에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특허라는 것은 기술이나 제품 개발의 시작단계이며 이때부터 특허분석작업은 경쟁기업의 기술내용 파악은 물론이고 특허권이 미치는 범위까지 분석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는 통상 변리사 등과 같은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수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의 초기 연구개발 단계에서부터 변리사가 참여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실제로 변리사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기업이 연구개발한 신기술이나 신제품은 단순히 개발이나 연구로 끝나서는 기업의 경쟁력에 별 도움이 되지 않고 반드시 특허권 등으로 권리화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저희들이 보호를 할 수 있고 크로스라이센스를 할 수 있고 상대의 특허 공세에도 적절히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권리화 단계에서도 기술뿐만 아니라 법률 모두에 이해를 갖춘 전문가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발된 기술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에 따라 특허권의 범위를 정확히 설정하지 못한다면 향후 특허권 자체의 무효화 또는 경쟁기업과의 특허분쟁에 휘말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단계, 즉 개발된 기술을 특허권 등으로 권리화하는 단계에서도 통상 변리사 등과 같은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로서는 초이스(choice)가 그것밖에 없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일단 없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일반 변호사들은 기술적인 이해를 시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변리사들이 초기부터 해 가지고 말단까지 계속 참여하게 되는데,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업은 신기술 초기단계로부터 개발된 기술의 권리화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에 걸쳐서 변리사와 공동으로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특허청에 특허출원을 하거나 특허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게 되는 경우 또는 특허심판원의 심판결과에 불복하여 특허법원․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관련 업무를 변리사에게 대리하도록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기술……
그런데 문제는 그 동일한 기술내용을 가지고 변호사가 하게 될 경우 다시 처음부터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야 되는데 문제는, 불쾌하게 듣지는 마십시오. 변호사에게 설명할 때에는 문법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알파벳부터 다시 설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술의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그러니까 몇 배의 힘이 더 들어가고, 그 설명한다는 것이 귀찮은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많은 연구․개발에 힘 쏟아야 할 많은 연구 인력들이, 왜냐하면 회사의 존망의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기술개발은 뒷전이고 소위 교육시키고 조언을 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희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20여 종의 특허분쟁에 휘말려 있을 때에는 상상을 해 보셔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이공계 살리기라는 사회적 이슈 이런 문제를 떠나서 기업의 경쟁력 차원이라든지 아니면 국가 산업 발전의 차원에서 전혀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 물론 특허법도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전문적인 법조인이 필요하게 됩니다. 필요하게 되고, 변리사가 모든 법에 대한 것을 다 안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렇지만 왜 꼭 특허법이라는 특수한 분야에 있어서 꼭 변리사가 보조역할을 해야 될 고정관념을 가질 필요가 있느냐? 변호사가 오히려 변리사의 보조역할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법은 반드시 기존 법망의 테두리에서 해야 된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사실 국가적으로 특허법은 국가에서도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MP3 최초 원형 기술인 엠피벤닷컴이 국내에서는 특허를 받았고요. 미국에서는 전부 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바꾸라고 해 가지고 바꾼 것을 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행사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무효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국가마다 다 다르고, 자국 산업보호 차원에서 많은 것들을 활용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지요, 이용이라기보다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종래의 법 테두리에서 묶어 두는 것보다는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하는 새로운 제도 설립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진술서는 길게 썼습니다마는 제 요점은 기업의 입장에서 굉장히 절실한 문제라는 것, 그리고 앞으로 IT 강국을 지향하는 한국에서 제도 개선 없이는 또 소위 스피드게임에 있어서는 그런 결과를 빚지 않을까 하는 것으로 제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양덕준 사장님 진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선희 한양대학교 교수님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선희 한양대학교 교수님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앞에 법조계에서 오신 분과 산업계 또 뒤에서 발표하실 변호사회와 변리사회가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제가 중간 입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저는 앞에 오신 분들하고 좀더 공통적인 사항들이 많습니다. 학교에서는 법과대학 소속이면서 내용은 기술에 관한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재산권법을 다루다 보니까 오늘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상 제일 어려운 자리여서 이런 데는 피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어떻게 잘못 코가 꿰어서 온 것 같습니다.
원칙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공계 기피라든가 이런 것은, 저는 기본적으로 이공계 기피 자체가 어디에서 왔느냐 하면 돈 잘 주고 돈 많이 주면 이공계 기피하는 현상이 일어나지도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돈 많이 주면 꼭 공대에 가지 마라 그래도 공대 갈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돈을 적게 주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고, 또 기업체에서도 활용을 잘 하면 굳이 그런 문제가 생기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법과대학에서도 강좌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공과대학에서도 강좌를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기업체에서 아까 양 사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기술에 관한 문제가 오늘 같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공과대학생들에게도 기초의 법학지식이랄까 특허법이라는 이러한 기초지식을 가르쳐야 하는데 대부분의 대학들이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기본적인 문제에서 해결하지 않고, 당장 오늘 영역을 보았더니 두 개로 나눠서 설명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가능한 한 중간 입장에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가 특허소송의 관할 집중 문제와 특허소송의 소송대리권에 관한 문제로 나눠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강기중 판사께서 말씀하셨듯이 특허소송의 관할 집중 문제가 하나의 큰 문제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는 1998년도에 지적재산권 분쟁사건 처리에 대한 사법 기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 지적재산권에 관한 특허소송사건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특허법원을 설립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허법원에서는 심결취소소송만을 취급하고 침해소송은 일반 법원에서 취급하고 있어서 오늘과 같은 관할 집중 문제가 대두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잘 아시다시피 특허라든가 실용신안,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의 침해에 대한 침해금지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은 일반 지방법원을 거쳐서 일반 고등법원에서 관할하고 있어서 오늘 같은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러한 특허침해사건도 전문 법원인 특허법원에서 담당하는 것이, 과학기술 발전을 도모하고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양 사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물론 이러한 침해사건을 특허법원으로 관할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견해도 일부 학계에서도 있습니다. 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예를 다 나열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러한 특허침해소송은 일반 법원에서 다루는 경우에는, 아까 강 판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마는, 권리 유무의 여부를 먼저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에 특허심판원 또는 특허법원의 결론이 날 때까지 사건의 심리가 미루어져 침해소송이 지연되니까 이것을 양 사장님이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심결취소소송과 침해소송을 한 곳에서 관할하면 신속히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다시 말해서 침해소송에 있어서 심결취소소송과 함께 청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민원인에게 신속한 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관할을 집중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여기에는 또 하나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특허법원으로 관할을 집중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침해사건의 민원인들이 많이 있는 곳이 아니라 지방에 있는 것이 문제가 있지요. 그래서 아까 강 판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마는 지방에 있어서 비경제적입니다. 원래 특허법원이 서울에 있다가 정치적인 이유로 대전으로 갔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치적인 논리보다는 경제적인 논리에 의해서 해결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허법원은 민원인이 많은 곳으로 이전하든가, 또는 아까 강 판사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민원인이 많은 서울지부를 설치한다든가, 물론 특허청도 그렇습니다마는 대전에 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서울출장소가 있어서 출원과와 등록과가 서울에 있는 것과 같이, 특허법원을 서울에 지부를 둔다든가 이런 부분을 고려해 봐야 되겠고요.
물론 이것이 금방 되기는 어렵겠지요. 그래서 그 전단계로 침해소송을 일반 법원에서 다루는 경우에도 서울지방법원이나 서울고등법원처럼 지적재산전담부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스템에서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면 각 고등법원 또는 각 고등법원이 있는 지방법원에도 지적재산전담부를 설치하여 전문성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아까 어느 분이 변리사의 전문성 결여를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변호사의 전문성 결여도 함께 있지 않나, 또는 판사의 전문성 결여도 문제가 되지 않나 봅니다. 왜냐하면 특허법원에 2, 3년 근무하시다가 그다음에 갈 데가 없습니다. 서울지방법원의 전담부로 가든가 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외에 지원에 가면 이혼사건이라든가 모든 업무를 함께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고등법원이 있는 지방법원 정도에는 전담부를 설치해서 그분들이 특허법원에서 근무하시다가 전담부가 있는 데로 옮겨가면 전문성 결여가 해결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러한 법관의 전문성 결여라는 측면에서 특허법원 판사나 전담부가 전혀 무관한 데 가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특허법원이라는 표현이 바람직한 표현인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허법원이 특허사건만 다루는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다른 것은 일본 잔재라고 해서 전부 고쳐가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특허법원은 어디의 잔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특허법원에는 특허사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산업재산권에서도 실용신안이라든가 의장이라든가 상표, 종자산업법까지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 상태에서도 특허법원이라는 표현보다는 산업재산권 또는 지적재산권으로 바꾸어서 써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 범위를 특허법원이 아닌 지적재산고등법원으로 바꾸어서 하고, 여기에서 지적재산이라는 것은 업무의 확대가 됩니다.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마다 새로운 법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업무를 전부 일반 지방법원이라든가 고등법원에서 다룬다면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도 지금의 업무를 한정하지 말고 산업재산권 플러스 종자산업법에 한정하지 말고, 소프트웨어 저작권이라든가 산업스파이 사건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내버려두고 침해, 이공계 기피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것보다는 좀더 파이를 키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지재입국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확대되어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업무에서는 업무영역을 확대하지 않고 있다는 데에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특허소송의 대리권에 있어서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 민사소송법 제87조에서 법률에 따라 재판상의 대리를 할 수 있는데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변리사법 제8조에서는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의장 또는 상표에 관한 소송에서 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해서 이 변리사법 제8조만 갖고 해석한다면 저는 학자로서 해석할 때 심결취소소송 뿐만 아니라 침해소송도 함께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것은 학자에 따라 해석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조계에서 다루고 있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얘기지요.
여기에 대해서 저는 어떤 것이 맞는지는 좀더, 아까 강 판사님이나 변리사업계나 변호사업계에서 주장과는 다르리라 믿습니다마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현재에도 변호사들이 아무리 변리사의 자격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변리사 업무를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입니다.
자기가 모르고 특허출원을 대리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은 무엇을 하느냐? 대부분 변리사를 고용한다든가 함께 하지 않으면 불가능할 것입니다.
또 아까 양 사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대형 특허사건을 수임했다 하더라도 자기가 기술을 모르면 그 기술범위라든가 명세서를 어떻게 쓸 것인가, 그래서 소송에서 지고 올 수밖에 없지요. 그러다 보면 자기가 돈을 들여서라도 실질적으로 변리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로스쿨이 만들어진다면, 사실상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로스쿨도 저는 일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단 지금의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다 하면 이런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3분의 1을 기술계 출신을 모집해서 그분들이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다면 이분들이 할 일이 뭡니까? 이혼사건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사실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현행 변리사 제도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도 기술계에서는 좀더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그러면 과연 변호사에게 변리사의 업무를 아무런 교육 없이 자동으로 변리사 자격을 주는 것에 대해서도 그렇게 바람직스러운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아무런 절차 없이 신청에 의해서 주는 것은 저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의 그분들에게 시험이 어렵다면 최소한 연수라든가 교육이라도 시켜서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자격을 가지고 보면 지금 변리사회 조 부회장님이 계십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변리사로 등록하신 분들 중의 반은 변호사 출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어떠한 교육을 받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분들이 과연 사건 수임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다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따가 다른 얘기가 나오면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에 법조계에서 오신 분과 산업계 또 뒤에서 발표하실 변호사회와 변리사회가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제가 중간 입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저는 앞에 오신 분들하고 좀더 공통적인 사항들이 많습니다. 학교에서는 법과대학 소속이면서 내용은 기술에 관한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재산권법을 다루다 보니까 오늘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상 제일 어려운 자리여서 이런 데는 피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어떻게 잘못 코가 꿰어서 온 것 같습니다.
원칙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공계 기피라든가 이런 것은, 저는 기본적으로 이공계 기피 자체가 어디에서 왔느냐 하면 돈 잘 주고 돈 많이 주면 이공계 기피하는 현상이 일어나지도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돈 많이 주면 꼭 공대에 가지 마라 그래도 공대 갈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돈을 적게 주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고, 또 기업체에서도 활용을 잘 하면 굳이 그런 문제가 생기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법과대학에서도 강좌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공과대학에서도 강좌를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기업체에서 아까 양 사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기술에 관한 문제가 오늘 같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공과대학생들에게도 기초의 법학지식이랄까 특허법이라는 이러한 기초지식을 가르쳐야 하는데 대부분의 대학들이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기본적인 문제에서 해결하지 않고, 당장 오늘 영역을 보았더니 두 개로 나눠서 설명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가능한 한 중간 입장에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가 특허소송의 관할 집중 문제와 특허소송의 소송대리권에 관한 문제로 나눠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강기중 판사께서 말씀하셨듯이 특허소송의 관할 집중 문제가 하나의 큰 문제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는 1998년도에 지적재산권 분쟁사건 처리에 대한 사법 기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 지적재산권에 관한 특허소송사건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특허법원을 설립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허법원에서는 심결취소소송만을 취급하고 침해소송은 일반 법원에서 취급하고 있어서 오늘과 같은 관할 집중 문제가 대두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잘 아시다시피 특허라든가 실용신안,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의 침해에 대한 침해금지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은 일반 지방법원을 거쳐서 일반 고등법원에서 관할하고 있어서 오늘 같은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러한 특허침해사건도 전문 법원인 특허법원에서 담당하는 것이, 과학기술 발전을 도모하고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양 사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물론 이러한 침해사건을 특허법원으로 관할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견해도 일부 학계에서도 있습니다. 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예를 다 나열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러한 특허침해소송은 일반 법원에서 다루는 경우에는, 아까 강 판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마는, 권리 유무의 여부를 먼저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에 특허심판원 또는 특허법원의 결론이 날 때까지 사건의 심리가 미루어져 침해소송이 지연되니까 이것을 양 사장님이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심결취소소송과 침해소송을 한 곳에서 관할하면 신속히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다시 말해서 침해소송에 있어서 심결취소소송과 함께 청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민원인에게 신속한 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관할을 집중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여기에는 또 하나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특허법원으로 관할을 집중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침해사건의 민원인들이 많이 있는 곳이 아니라 지방에 있는 것이 문제가 있지요. 그래서 아까 강 판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마는 지방에 있어서 비경제적입니다. 원래 특허법원이 서울에 있다가 정치적인 이유로 대전으로 갔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치적인 논리보다는 경제적인 논리에 의해서 해결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허법원은 민원인이 많은 곳으로 이전하든가, 또는 아까 강 판사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민원인이 많은 서울지부를 설치한다든가, 물론 특허청도 그렇습니다마는 대전에 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서울출장소가 있어서 출원과와 등록과가 서울에 있는 것과 같이, 특허법원을 서울에 지부를 둔다든가 이런 부분을 고려해 봐야 되겠고요.
물론 이것이 금방 되기는 어렵겠지요. 그래서 그 전단계로 침해소송을 일반 법원에서 다루는 경우에도 서울지방법원이나 서울고등법원처럼 지적재산전담부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스템에서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면 각 고등법원 또는 각 고등법원이 있는 지방법원에도 지적재산전담부를 설치하여 전문성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아까 어느 분이 변리사의 전문성 결여를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변호사의 전문성 결여도 함께 있지 않나, 또는 판사의 전문성 결여도 문제가 되지 않나 봅니다. 왜냐하면 특허법원에 2, 3년 근무하시다가 그다음에 갈 데가 없습니다. 서울지방법원의 전담부로 가든가 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외에 지원에 가면 이혼사건이라든가 모든 업무를 함께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고등법원이 있는 지방법원 정도에는 전담부를 설치해서 그분들이 특허법원에서 근무하시다가 전담부가 있는 데로 옮겨가면 전문성 결여가 해결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러한 법관의 전문성 결여라는 측면에서 특허법원 판사나 전담부가 전혀 무관한 데 가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특허법원이라는 표현이 바람직한 표현인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허법원이 특허사건만 다루는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다른 것은 일본 잔재라고 해서 전부 고쳐가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특허법원은 어디의 잔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특허법원에는 특허사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산업재산권에서도 실용신안이라든가 의장이라든가 상표, 종자산업법까지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 상태에서도 특허법원이라는 표현보다는 산업재산권 또는 지적재산권으로 바꾸어서 써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 범위를 특허법원이 아닌 지적재산고등법원으로 바꾸어서 하고, 여기에서 지적재산이라는 것은 업무의 확대가 됩니다.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마다 새로운 법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업무를 전부 일반 지방법원이라든가 고등법원에서 다룬다면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도 지금의 업무를 한정하지 말고 산업재산권 플러스 종자산업법에 한정하지 말고, 소프트웨어 저작권이라든가 산업스파이 사건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내버려두고 침해, 이공계 기피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것보다는 좀더 파이를 키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지재입국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확대되어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업무에서는 업무영역을 확대하지 않고 있다는 데에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특허소송의 대리권에 있어서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 민사소송법 제87조에서 법률에 따라 재판상의 대리를 할 수 있는데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변리사법 제8조에서는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의장 또는 상표에 관한 소송에서 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해서 이 변리사법 제8조만 갖고 해석한다면 저는 학자로서 해석할 때 심결취소소송 뿐만 아니라 침해소송도 함께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것은 학자에 따라 해석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조계에서 다루고 있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얘기지요.
여기에 대해서 저는 어떤 것이 맞는지는 좀더, 아까 강 판사님이나 변리사업계나 변호사업계에서 주장과는 다르리라 믿습니다마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현재에도 변호사들이 아무리 변리사의 자격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변리사 업무를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입니다.
자기가 모르고 특허출원을 대리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은 무엇을 하느냐? 대부분 변리사를 고용한다든가 함께 하지 않으면 불가능할 것입니다.
또 아까 양 사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대형 특허사건을 수임했다 하더라도 자기가 기술을 모르면 그 기술범위라든가 명세서를 어떻게 쓸 것인가, 그래서 소송에서 지고 올 수밖에 없지요. 그러다 보면 자기가 돈을 들여서라도 실질적으로 변리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로스쿨이 만들어진다면, 사실상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로스쿨도 저는 일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단 지금의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다 하면 이런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3분의 1을 기술계 출신을 모집해서 그분들이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다면 이분들이 할 일이 뭡니까? 이혼사건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사실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현행 변리사 제도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도 기술계에서는 좀더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그러면 과연 변호사에게 변리사의 업무를 아무런 교육 없이 자동으로 변리사 자격을 주는 것에 대해서도 그렇게 바람직스러운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아무런 절차 없이 신청에 의해서 주는 것은 저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의 그분들에게 시험이 어렵다면 최소한 연수라든가 교육이라도 시켜서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자격을 가지고 보면 지금 변리사회 조 부회장님이 계십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변리사로 등록하신 분들 중의 반은 변호사 출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어떠한 교육을 받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분들이 과연 사건 수임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다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따가 다른 얘기가 나오면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선희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특허청 전상우 차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허청 전상우 차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에 앞서서 제 개인적으로는 대학과 대학원에서 이공 분야를 전공한 사람이고, 특허청에서는 심판장으로 2년 6개월간 직접 심결문을 작성을 했고, 심판원장으로 6개월간 심판원을 지휘를 했었습니다.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진술하겠습니다.
첫째로 특허 관련 소송대리 현황을 보면 특허법원에서 취급하는 심결취소송의 경우에는 변리사, 변호사 또는 변리사․변호사 공동대리 모든 것이 소송 당사자의 선택에 따르도록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를 보면 변리사가 77%의 사건을 담당하고, 변호사가 23%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반 법원에서 취급하는 특허침해소송의 경우에는 변호사만이 대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국의 변리사 소송대리 인정현황을 보면 일본의 경우에는 특허법원 심결취소소송대리가 변리사도 단독으로 가능하고, 특허침해소송대리는 변호사가 선임된 상태에서 공동으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특정침해소송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그 대리업무 자격을 취득해야 됩니다. 연수를 받고 시험을 합격해야만이 변호사와 공동으로 특허침해소송대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이 변호사, 변리사 또는 변호사․변리사 공동으로 모든 소송을 다 대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 변리사는 소송대리는 안 됩니다. 변호사와 특허변호사만 됩니다마는 특허변호사라는 것은 우리나라로 치면 변리사의 자격과 일반 변호사의 자격을 다 갖추게 합니다. 우리처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면 자동으로 변리사 자격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이공계 대학을 나와서 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또 변호사 자격이 있을 때만 특허변호사가 되는 것으로 미국의 특허변호사는 마치 우리나라의 경우에 비유하면 변호사와 변리사가 공동으로 대리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대리권 관련 논의의 발단은 민사소송법 제87조에는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이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변리사법 제8조에는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의장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 상충되는 면이 있어서 논란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늘 변리사회와 변호사회의 대립이 있었던 것인데 지금 이 청원의 직접적인 내용은 공동대리를 구하는 것입니다마는 사안을 이해하기 위해서 변리사회의 주장을 보면 변리사회는 그동안 늘 변리사 단독으로도 특허침해소송 대리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해 왔습니다.
민사소송법 제87조가 소송대리인 자격이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을 포함하고 있고, 변리사법에서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법률에 대한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이 아니냐고 주장을 했던 것이고, 특허침해소송은 여러 가지 기술적 사항을 포함하는 등 특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 전문성이 부족한 변호사에게만 소송대리를 인정하는 것은 소송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소송대리제도 본래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다, 또 심결취소소송은 이미 변리사들이 단독으로 대리하고 있는데 이런 정도를 수행했다면 특허침해소송을 수행하는 데도 별문제가 없고 아까 양덕준 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당해 특허의 탄생과정을 잘 아는 변리사가 특허침해소송을 대리하면 특허기술의 내용을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특허분쟁의 증가추세에 따라 기술 전문성이 있는 변리사의 분쟁처리능력이 더욱 요구되고 있고, 향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제 특허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대리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그동안 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변리사의 단독 소송대리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변호사회의 의견은 변리사는 구술변론주의가 적용되는 민사법정에서 일반 소송을 대리하기 위한 전문적인 법률 교육과 연수를 받은 소송전문가가 아니다, 그런 사람에게 소송대리를 시키면 오히려 소송당사자의 권익침해와 소송지연을 초래한다, 민사소송법 제87조에서 말하는 법률상 대리인이라는 것은 법률에 정해져 있는 대리인을 말하는 것이지 그때그때 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하는 임의대리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변리사가 심결취소소송을 대리한다고 그래서 특허침해소송에 대해서도 공동대리권을 주장하는 것은 무리다, 그만한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 변호사도 변리사나 다른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특허침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으로 대립해 오던 사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를 판단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소송당사자인 국민의 권익보호 또는 편의증진 입장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쪽에서 검토가 되어야지, 소송대리권을 주장하는 변리사 또는 소송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 이런 소송대리인의 이해관계로 판단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 가장 전제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허침해소송은 특허권의 침해 여부를 가려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며 특허권의 침해 여부 판단은 특허 발명과 기술에 대한 사실확인 문제로서 특허법원에서 하는 심결취소소송과 기술적 사안의 본질은 동일한 것입니다. 그런데 심결취소소송의 경우는 소송물의 특수성을 고려, 즉 기술적인 판단이 중요하다 하는 점을 고려해서 변리사의 단독대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허심결취소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특허법원의 경우를 보더라도 재판부에 특허청에서 과장급 기술심리관 9명을 파견해서 심리에 참여하고 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판사님들이 기술전문가의 조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기는 의문은 판사님들이나 변호사님들이나 다 같은 관문을 통과하신 분들인데 판사님들은 기술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데 변호사회에서 만약에 변리사의 참여가 필요 없다고 주장한다면 어째서 변호사는 기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 없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 볼 때 특허침해소송에 있어서 소송당사자에게 기술전문가인 변리사를 공동소송대리인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것은 변리사를 반드시 참여하게 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또 변리사가 전문적인 기술지식이 어느 분야나 다 있기 때문에 변리사만으로 소송대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또 변리사가 증인이 되거나 감정인이 되어서는 안 되고 소송대리인이 되어야만 된다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아까 양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해 특허의 탄생과정부터 아이디어 정리, 출원, 그 뒤에 이의신청이 왔을 때 대응한다든지, 심판에 대응한다든지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변리사가 있다, 그 사람을 내가 변호사 외에 소송대리인으로 쓰고 싶다고 소송당사자가 원할 때 그것을 국가가 제도로 막지는 말자는 것입니다.
그것을 막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하는 면에서 볼 때 이런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무적으로 변리사가 들어가게 한다는 것은 저도 반대합니다. 그러나 소송당사자인 국민이 원할 때에는 들어갈 수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변리사가 소송대리인으로 공동으로 참여하여 변호사의 소송행위를 보완해 준다면 기술적인 실체적 진실 발견에 도움이 되면 됐지 해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소송당사자에 따라서 소송당사자의 권익을 보다 확실히 보호할 수 있고, 법원의 소송 진행부담도 경감시킬 수 있으며, 변호사님들은 이미 대리인으로 선임된 상태에서 그다음에 기술적인 판단이 필요해서 소송당사자가 변리사를 추가로 선임한다고 해서 변호사가 무슨 피해를 입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이고 오히려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변리사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 아니냐, 이공분야를 전공한 저도 사실은 제 전공분야 외의 기술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듣는다고 해서 금방 이해한다든지 확인을 가지고 남을 설득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소송당사자가 원할 경우에 한하여 변리사를 추가적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증가의 부담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비용증가가 두려우면 추가 선임을 안 하면 되기 때문에 비용증가로 보기는 어렵고, 다소 비용이 증가해도 내 권익구제를 위해서 기꺼이 비용을 부담하겠다 이런 사람만 한다면 문제는 없다……
외국의 경우 물론 외국마다 다릅니다. 영국 불란서 이런 데는 이렇게 안 합니다마는, 제가 지금 설명하는 데는 그렇게 하고 있는 데를 주로 말씀드리는 것인데 실체적 진실 발견과 소송당사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공동대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그렇게 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에는 변호사와 변리사의 자격을 동시에 갖춘 특허변호사, 우리의 경우로 말하면 변호사가 변리사와 팀이 되어서 하는 것과 같은 자격을 갖춘 분들이 주로 소송대리를 하고 있고, 중국의 경우에는 변호사 변리사 아무런 제한없이 소송당사자의 선택에 맡기고 있다……
변호사단체에서는 변호사가 변리사를 고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도움을 받으면 된다고 하는 주장도 있지만, 단순히 변리사를 고용하여 조력을 받도록 하는 것은 변리사가 대리인으로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게 되어 소송당사자의 권익이 제대로 보호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고, 변호사든 변리사든 법에 대리행위를 업으로 한다고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대리행위를 하는 입장에서 한쪽은 대리인이 되기보다는 증인이나 감정인만 되라고 하는 주장은 좀 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기술분야의 전문성이 없는 대리인이 기술내용을 제대로 이해해서 배운 대로 그대로만 하는 것은 할 수 있겠지만 추가로 별도의 질문에 대응하거나 추가적인 설명을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소송대리인의 이해관계보다는 소송당사자의 권익보호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변리사의 공동대리가 변호사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의 단독대리 주장은 분명히 변호사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변리사도 소송당사자가 원한다면 변호사와 공동으로 특허침해소송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해서 소송당사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앞으로 공동대리가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변리사가 많이 선임되리라고 저는 예상하지 않습니다. 변호사님들이 대부분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추가적으로 변리사를 선임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일부 변리사의 전문성을 우려하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만약에 소송당사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변호사를 이미 선임했는데 필요해서 추가적으로 선임할 때 전문성 없는 변리사를 무엇 때문에 추가적으로 선임하겠습니까? 그런 문제는 너무 제도적으로 국가에서 틀을 만들어서 규제하기보다는 소송당사자의 선택에 맡겨도 그분이 바보가 아닌 이상 돈을 더 들여 가지고 가면서 비전문가 한 사람을 또 고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첫째로 특허 관련 소송대리 현황을 보면 특허법원에서 취급하는 심결취소송의 경우에는 변리사, 변호사 또는 변리사․변호사 공동대리 모든 것이 소송 당사자의 선택에 따르도록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를 보면 변리사가 77%의 사건을 담당하고, 변호사가 23%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반 법원에서 취급하는 특허침해소송의 경우에는 변호사만이 대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국의 변리사 소송대리 인정현황을 보면 일본의 경우에는 특허법원 심결취소소송대리가 변리사도 단독으로 가능하고, 특허침해소송대리는 변호사가 선임된 상태에서 공동으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특정침해소송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그 대리업무 자격을 취득해야 됩니다. 연수를 받고 시험을 합격해야만이 변호사와 공동으로 특허침해소송대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이 변호사, 변리사 또는 변호사․변리사 공동으로 모든 소송을 다 대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 변리사는 소송대리는 안 됩니다. 변호사와 특허변호사만 됩니다마는 특허변호사라는 것은 우리나라로 치면 변리사의 자격과 일반 변호사의 자격을 다 갖추게 합니다. 우리처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면 자동으로 변리사 자격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이공계 대학을 나와서 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또 변호사 자격이 있을 때만 특허변호사가 되는 것으로 미국의 특허변호사는 마치 우리나라의 경우에 비유하면 변호사와 변리사가 공동으로 대리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대리권 관련 논의의 발단은 민사소송법 제87조에는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이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변리사법 제8조에는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의장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 상충되는 면이 있어서 논란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늘 변리사회와 변호사회의 대립이 있었던 것인데 지금 이 청원의 직접적인 내용은 공동대리를 구하는 것입니다마는 사안을 이해하기 위해서 변리사회의 주장을 보면 변리사회는 그동안 늘 변리사 단독으로도 특허침해소송 대리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해 왔습니다.
민사소송법 제87조가 소송대리인 자격이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을 포함하고 있고, 변리사법에서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법률에 대한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이 아니냐고 주장을 했던 것이고, 특허침해소송은 여러 가지 기술적 사항을 포함하는 등 특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 전문성이 부족한 변호사에게만 소송대리를 인정하는 것은 소송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소송대리제도 본래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다, 또 심결취소소송은 이미 변리사들이 단독으로 대리하고 있는데 이런 정도를 수행했다면 특허침해소송을 수행하는 데도 별문제가 없고 아까 양덕준 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당해 특허의 탄생과정을 잘 아는 변리사가 특허침해소송을 대리하면 특허기술의 내용을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특허분쟁의 증가추세에 따라 기술 전문성이 있는 변리사의 분쟁처리능력이 더욱 요구되고 있고, 향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제 특허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대리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그동안 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변리사의 단독 소송대리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변호사회의 의견은 변리사는 구술변론주의가 적용되는 민사법정에서 일반 소송을 대리하기 위한 전문적인 법률 교육과 연수를 받은 소송전문가가 아니다, 그런 사람에게 소송대리를 시키면 오히려 소송당사자의 권익침해와 소송지연을 초래한다, 민사소송법 제87조에서 말하는 법률상 대리인이라는 것은 법률에 정해져 있는 대리인을 말하는 것이지 그때그때 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하는 임의대리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변리사가 심결취소소송을 대리한다고 그래서 특허침해소송에 대해서도 공동대리권을 주장하는 것은 무리다, 그만한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 변호사도 변리사나 다른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특허침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으로 대립해 오던 사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를 판단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소송당사자인 국민의 권익보호 또는 편의증진 입장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쪽에서 검토가 되어야지, 소송대리권을 주장하는 변리사 또는 소송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 이런 소송대리인의 이해관계로 판단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 가장 전제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허침해소송은 특허권의 침해 여부를 가려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며 특허권의 침해 여부 판단은 특허 발명과 기술에 대한 사실확인 문제로서 특허법원에서 하는 심결취소소송과 기술적 사안의 본질은 동일한 것입니다. 그런데 심결취소소송의 경우는 소송물의 특수성을 고려, 즉 기술적인 판단이 중요하다 하는 점을 고려해서 변리사의 단독대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허심결취소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특허법원의 경우를 보더라도 재판부에 특허청에서 과장급 기술심리관 9명을 파견해서 심리에 참여하고 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판사님들이 기술전문가의 조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기는 의문은 판사님들이나 변호사님들이나 다 같은 관문을 통과하신 분들인데 판사님들은 기술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데 변호사회에서 만약에 변리사의 참여가 필요 없다고 주장한다면 어째서 변호사는 기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 없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 볼 때 특허침해소송에 있어서 소송당사자에게 기술전문가인 변리사를 공동소송대리인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것은 변리사를 반드시 참여하게 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또 변리사가 전문적인 기술지식이 어느 분야나 다 있기 때문에 변리사만으로 소송대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또 변리사가 증인이 되거나 감정인이 되어서는 안 되고 소송대리인이 되어야만 된다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아까 양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해 특허의 탄생과정부터 아이디어 정리, 출원, 그 뒤에 이의신청이 왔을 때 대응한다든지, 심판에 대응한다든지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변리사가 있다, 그 사람을 내가 변호사 외에 소송대리인으로 쓰고 싶다고 소송당사자가 원할 때 그것을 국가가 제도로 막지는 말자는 것입니다.
그것을 막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하는 면에서 볼 때 이런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무적으로 변리사가 들어가게 한다는 것은 저도 반대합니다. 그러나 소송당사자인 국민이 원할 때에는 들어갈 수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변리사가 소송대리인으로 공동으로 참여하여 변호사의 소송행위를 보완해 준다면 기술적인 실체적 진실 발견에 도움이 되면 됐지 해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소송당사자에 따라서 소송당사자의 권익을 보다 확실히 보호할 수 있고, 법원의 소송 진행부담도 경감시킬 수 있으며, 변호사님들은 이미 대리인으로 선임된 상태에서 그다음에 기술적인 판단이 필요해서 소송당사자가 변리사를 추가로 선임한다고 해서 변호사가 무슨 피해를 입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이고 오히려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변리사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 아니냐, 이공분야를 전공한 저도 사실은 제 전공분야 외의 기술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듣는다고 해서 금방 이해한다든지 확인을 가지고 남을 설득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소송당사자가 원할 경우에 한하여 변리사를 추가적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증가의 부담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비용증가가 두려우면 추가 선임을 안 하면 되기 때문에 비용증가로 보기는 어렵고, 다소 비용이 증가해도 내 권익구제를 위해서 기꺼이 비용을 부담하겠다 이런 사람만 한다면 문제는 없다……
외국의 경우 물론 외국마다 다릅니다. 영국 불란서 이런 데는 이렇게 안 합니다마는, 제가 지금 설명하는 데는 그렇게 하고 있는 데를 주로 말씀드리는 것인데 실체적 진실 발견과 소송당사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공동대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그렇게 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에는 변호사와 변리사의 자격을 동시에 갖춘 특허변호사, 우리의 경우로 말하면 변호사가 변리사와 팀이 되어서 하는 것과 같은 자격을 갖춘 분들이 주로 소송대리를 하고 있고, 중국의 경우에는 변호사 변리사 아무런 제한없이 소송당사자의 선택에 맡기고 있다……
변호사단체에서는 변호사가 변리사를 고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도움을 받으면 된다고 하는 주장도 있지만, 단순히 변리사를 고용하여 조력을 받도록 하는 것은 변리사가 대리인으로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게 되어 소송당사자의 권익이 제대로 보호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고, 변호사든 변리사든 법에 대리행위를 업으로 한다고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대리행위를 하는 입장에서 한쪽은 대리인이 되기보다는 증인이나 감정인만 되라고 하는 주장은 좀 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기술분야의 전문성이 없는 대리인이 기술내용을 제대로 이해해서 배운 대로 그대로만 하는 것은 할 수 있겠지만 추가로 별도의 질문에 대응하거나 추가적인 설명을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소송대리인의 이해관계보다는 소송당사자의 권익보호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변리사의 공동대리가 변호사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의 단독대리 주장은 분명히 변호사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변리사도 소송당사자가 원한다면 변호사와 공동으로 특허침해소송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해서 소송당사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앞으로 공동대리가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변리사가 많이 선임되리라고 저는 예상하지 않습니다. 변호사님들이 대부분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추가적으로 변리사를 선임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일부 변리사의 전문성을 우려하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만약에 소송당사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변호사를 이미 선임했는데 필요해서 추가적으로 선임할 때 전문성 없는 변리사를 무엇 때문에 추가적으로 선임하겠습니까? 그런 문제는 너무 제도적으로 국가에서 틀을 만들어서 규제하기보다는 소송당사자의 선택에 맡겨도 그분이 바보가 아닌 이상 돈을 더 들여 가지고 가면서 비전문가 한 사람을 또 고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상우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경모 변호사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경모 변호사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변호사입니다.
청원내용이 이공계 출신에 대한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는 청원인데 그 실질을 들여다보면 지금까지 변리사들이 변리사 업무영역을 확장하는 방법으로 주장해 왔던 소송대리권을 인정해 달라는 주장인 것 같습니다. 제목은 다른 방향에서 소송대리권을 넓혀 달라는 논거로 삼는 논란을 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준비한 내용을 가지고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허침해소송에서 소송당사자가 원할 경우 변리사가 변호사와 함께 공동대리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은 사실 입법유례가 드문 것으로서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입니다.
특허청에서 오신 차장님께서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특허침해소송대리를 단독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중국에서 특허침해소송대리를 인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독일에서 특허침해소송대리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하셨는데 법정진술 인정으로 실질적인 공동소송대리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했는데 실질적인 공동소송대리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법원에서처럼 필요하다면 법원에서 출원업무를 대리했던 변리사를 불러서 기술내용을 묻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 것입니다.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 중 변호사가 자격이 없는 변리사에게 특허침해소송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하는 입법례는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특허침해소송을 일반법원에서 심의하고 있는데 이는 특허침해소송이 기술분쟁적 성격이 주된 쟁점이라기보다는 권리분쟁 내지 법률분쟁이 주된 쟁점이라는 성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일반법원에서의 심리는 당연히 변호사만이 소송대리인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변리사의 참여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은 특허와 관련되어 선진 입법례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미국의 경우에도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만이 특허침해소송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렇지 아니한 소위 페이턴트 에이전트(Patent Agent), 특허출원만 할 수 있는 변리사들에게 특허침해소송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특허심결취소소송, 특허법원의 관할이라고 할 수 있는 특허심결취소소송인 경우에 변리사 자격을 갖고 있는 분에게 소송대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마는 미국에서는 페이턴트 어터니(Patent Attorney), 그러니까 로스쿨을 졸업하고 일정한 시험을 거쳐서 특허소송대리권을 부여받은 특허변호사에게만 특허심결취소소송의 대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보면 오히려 선진화된 미국과 비교해 볼 때도 소송대리권의 인정범위가 변리사들에게 더 넓혀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입법례를 볼 때 우리나라에서 변리사에게 특허침해소송 분야에 대한 소송대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이공계 출신이 대부분인 변리사들에게 변호사에 비추어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을 가해서 소송대리권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현재 사법개혁으로 로스쿨이 도입되기로 확정되어 있는 상태이고 2008년도부터는 신입생을 모집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변리사들에게 특허침해소송 분야에서 공동소송대리를 인정하자는 주장은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법조 전문인력 양성방안과도 배치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실시 예정인 로스쿨제도는 이공계 등 다양한 학문을 배경으로 하는 학생들을 교육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법률가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로스쿨이 실시가 되면 앞으로 이공계 전공의 많은 학생들이 변호사 영역으로 활발히 진출할 것이 예상되고 있어 이런 점에서 지금까지 변호사에게 부분적으로 문제되었던 기술전문성 부족 문제는 상당부분 해결될 전망이 있습니다.
2005년 6월 28일 입법예고된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로스쿨 입학시험에서 법학과목을 아예 배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학 전공자들이 로스쿨 입학생의 다수를 점유하게 되면 로스쿨 설립취지인 다양한 전문경험을 가진 전문가를 배출하자는 입법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아예 법학시험을 통해서 로스쿨 입학생을 결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로스쿨 입학생 중에서 법학 이외에 비법학 전공자를 3분의 1 이상 신입생으로 뽑도록 하고 있는 취지도 바로 이공계 등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자들로 하여금 그 전문분야에서 법률전문가로 키워서 다양한 영역에서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도로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로스쿨 시행은 지금 문제되고 있던 전문성 부분에 있어서 상당부분 불편했던 점이라든가 부족했던 점을 앞으로 보완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만일 로스쿨 시행을 앞두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특정자격사에게만 민사소송법에 규율되어 있는 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것은 각 분야에서 전문변호사가 될 수 있는 문을 확대한 상태에서 다시 작은 쪽 문을 만들어서 변리사들에게 인정하는 것인 점에서 로스쿨 시행과 입법취지에도 맞지 않고 앞으로의 방향과도 맞지 않는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 여러 분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특허침해사건은 기술적 성격 이외에 기술적인 내용만 이해해서는 풀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특허침해소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민법과 민사소송법, 형법과 형사소송법, 상법 등 광범위한 법률지식과 소송기술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어야만 소송 관계자들에 대한 이해관계에 부합할 수 있는 변호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리사는 이와 같은 소송절차를 수행할 만한 전문지식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변리사 시험과목을 보더라도 그런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충분한 텍스트를 한 것으로 봐지지 않습니다. 참고로 변리사 시험과목을 보면 1차 시험에 필수과목으로 4과목이 있는데 산업재산권법, 민법개론, 자연과학개론, 영어이고 2차 시험에는 필수로 지적재산권법, 민사소송법이 들어가 있고 선택1에는 각종 전문 분야 이외에 행정법, 저작권법, 경제원론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험과목을 보면 자기가 전공한 분야의 전공과목을 한 과목도 보지 않고도 변리사시험을 패스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허침해금지소송이라는 것이 단지 이런 과목만 공부한다고 해서 전문성이 획득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저희가 소송을 수행하다 보면 민사집행법이나 민사절차법 또 권리분쟁과 관련해서 가령 A회사가 B회사로 특허권을 이전했는데 특허권 이전에 대한 유․무효를 따질 때 그 특허권이 A기업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재산인데 그 중요한 재산을 B기업으로 넘길 때 이사회의 결의를 거쳤는지 이사회결의를 거치지 않았을 경우 특허권 이전에 효력이 있는 것인지를 변리사 시험방법만으로는 알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민법과 민사소송법, 형법과 형사소송법,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판결로서 나타난 주문을 집행하기 위해서 민사집행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도 있어야만 소송 관계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닌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변리사는 기술전문성이 있고 변호사는 기술전문성이 없다는 논리는 부분적으로 본 주장일 뿐이고 이를 일반화하여 제도 개선의 근거로 삼는 것은 위험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지적한 바입니다마는 변리사 중에는 이공계 출신이 아닌 자들이 상당수 존재합니다. 이들이 기술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또 이공계 출신 변리사라 하여 모든 기술 분야에서 전문성이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화학전공 변리사가 전자공학 분야의 전문기술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고 또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소송 당사자들은 변리사라 하면 당연히 모든 기술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일에 변리사들에게 특허침해소송 분야의 공동소송대리권을 인정한다면 그 실정을 잘 모르는 당사자들은 특정변리사가 특정기술에 대한 전문성만 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기술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해서 공동대리인으로 선임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런 점은 공동소송대리인으로 인정하자는 주장과도 명백히 배치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특허침해금지청구의 소송 분야에 대해서 변리사에게 변호사와 함께 소송대리권을 인정한다고 하여 전문지식이 특허소송에서 반영된다는 보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화하여 입법한다는 것은 위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앞으로 로스쿨이 시행되면 수년 후에 특허침해소송에 있어서 기술전문성 부족 부분은 해결될 것이 확실하므로 로스쿨 시행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시행결과를 지켜보지 않은 채 섣불리 변리사에게 공동소송대리권을 인정하는 것은 위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기술전문성 확보는 현행 제도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기술전문성은 변호사 자신이 기술전문가여야 확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는 문제의 사안에서 가장 합당한 자, 예컨대 발명가를 불러서 법정에서 기술의 내용이 무엇인지 충분히 설명케 함으로써 해당 재판부가 기술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법원도 해당 당사자의 기술설명이 부족할 경우에는 관련 최고전문가를 불러서 증언을 하거나 감정을 하게 함으로써 그 기술분야에 대한 이해를 지금까지 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제도 하에서 특허침해소송에 대해 변리사에게 소송대리권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심각하게 문제로 제기되었던 예는 없습니다.
현재 이공계의 상대적 박탈감은 전반적인 사회적․경제적․산업적 구조로 인한 것이지 변리사에게 특허침해금지사건에 대한 소송대리권을 부여한다고 하여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이공계, 비이공계 사이에 무슨 차별이 있다고 보여 주는 예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변리사에게 특허침해금지사건에 대한 공동소송권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공계와 이공계가 아닌 비이공계 간에 무슨 차별이 있다는 예를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공계 내에서 가령 의대나 이공계의 예를 비쳐보았을 때 이공계 내에서 전문분야별로 차별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결국 사회의 수요와 장래의 전망이 다른 것을 보여주는 예가 될 뿐이지 그것이 불평등한 예를 보여주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가령 기술전문성 문제 때문에 변리사들에게 특허침해소송에 대한 공동소송대리권을 인정해야 된다면 예를 든다면 의료소송 같은 것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의사들 같은 경우에도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의료법에 대한 시험을 봅니다. 그러면 의사들이 민사소송법 한 과목만 더 테스트한다면 의료소송에서 의사들에게 소송대리권을 인정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소송대리권을 변호사에게 인정한 공익적 이유와 배치되는 것입니다. 특정 분야의 기술전문성이 있다고 해서 변호사에게 공익적 이유로 모든 소송에 대한 소송대리권을 부여한 취지와 배치되게 특정 분야에 대해서 또 다른 자에게 소송대리권을 부여할 경우에는 그로부터 얻는 이득보다는 그런 것을 통해서 얻는 혼선과 불이익이 더 심대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청원내용이 이공계 출신에 대한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는 청원인데 그 실질을 들여다보면 지금까지 변리사들이 변리사 업무영역을 확장하는 방법으로 주장해 왔던 소송대리권을 인정해 달라는 주장인 것 같습니다. 제목은 다른 방향에서 소송대리권을 넓혀 달라는 논거로 삼는 논란을 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준비한 내용을 가지고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허침해소송에서 소송당사자가 원할 경우 변리사가 변호사와 함께 공동대리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은 사실 입법유례가 드문 것으로서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입니다.
특허청에서 오신 차장님께서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특허침해소송대리를 단독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중국에서 특허침해소송대리를 인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독일에서 특허침해소송대리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하셨는데 법정진술 인정으로 실질적인 공동소송대리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했는데 실질적인 공동소송대리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법원에서처럼 필요하다면 법원에서 출원업무를 대리했던 변리사를 불러서 기술내용을 묻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 것입니다.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 중 변호사가 자격이 없는 변리사에게 특허침해소송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하는 입법례는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특허침해소송을 일반법원에서 심의하고 있는데 이는 특허침해소송이 기술분쟁적 성격이 주된 쟁점이라기보다는 권리분쟁 내지 법률분쟁이 주된 쟁점이라는 성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일반법원에서의 심리는 당연히 변호사만이 소송대리인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변리사의 참여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은 특허와 관련되어 선진 입법례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미국의 경우에도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만이 특허침해소송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렇지 아니한 소위 페이턴트 에이전트(Patent Agent), 특허출원만 할 수 있는 변리사들에게 특허침해소송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특허심결취소소송, 특허법원의 관할이라고 할 수 있는 특허심결취소소송인 경우에 변리사 자격을 갖고 있는 분에게 소송대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마는 미국에서는 페이턴트 어터니(Patent Attorney), 그러니까 로스쿨을 졸업하고 일정한 시험을 거쳐서 특허소송대리권을 부여받은 특허변호사에게만 특허심결취소소송의 대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보면 오히려 선진화된 미국과 비교해 볼 때도 소송대리권의 인정범위가 변리사들에게 더 넓혀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입법례를 볼 때 우리나라에서 변리사에게 특허침해소송 분야에 대한 소송대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이공계 출신이 대부분인 변리사들에게 변호사에 비추어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을 가해서 소송대리권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현재 사법개혁으로 로스쿨이 도입되기로 확정되어 있는 상태이고 2008년도부터는 신입생을 모집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변리사들에게 특허침해소송 분야에서 공동소송대리를 인정하자는 주장은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법조 전문인력 양성방안과도 배치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실시 예정인 로스쿨제도는 이공계 등 다양한 학문을 배경으로 하는 학생들을 교육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법률가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로스쿨이 실시가 되면 앞으로 이공계 전공의 많은 학생들이 변호사 영역으로 활발히 진출할 것이 예상되고 있어 이런 점에서 지금까지 변호사에게 부분적으로 문제되었던 기술전문성 부족 문제는 상당부분 해결될 전망이 있습니다.
2005년 6월 28일 입법예고된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로스쿨 입학시험에서 법학과목을 아예 배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학 전공자들이 로스쿨 입학생의 다수를 점유하게 되면 로스쿨 설립취지인 다양한 전문경험을 가진 전문가를 배출하자는 입법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아예 법학시험을 통해서 로스쿨 입학생을 결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로스쿨 입학생 중에서 법학 이외에 비법학 전공자를 3분의 1 이상 신입생으로 뽑도록 하고 있는 취지도 바로 이공계 등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자들로 하여금 그 전문분야에서 법률전문가로 키워서 다양한 영역에서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도로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로스쿨 시행은 지금 문제되고 있던 전문성 부분에 있어서 상당부분 불편했던 점이라든가 부족했던 점을 앞으로 보완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만일 로스쿨 시행을 앞두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특정자격사에게만 민사소송법에 규율되어 있는 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것은 각 분야에서 전문변호사가 될 수 있는 문을 확대한 상태에서 다시 작은 쪽 문을 만들어서 변리사들에게 인정하는 것인 점에서 로스쿨 시행과 입법취지에도 맞지 않고 앞으로의 방향과도 맞지 않는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 여러 분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특허침해사건은 기술적 성격 이외에 기술적인 내용만 이해해서는 풀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특허침해소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민법과 민사소송법, 형법과 형사소송법, 상법 등 광범위한 법률지식과 소송기술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어야만 소송 관계자들에 대한 이해관계에 부합할 수 있는 변호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리사는 이와 같은 소송절차를 수행할 만한 전문지식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변리사 시험과목을 보더라도 그런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충분한 텍스트를 한 것으로 봐지지 않습니다. 참고로 변리사 시험과목을 보면 1차 시험에 필수과목으로 4과목이 있는데 산업재산권법, 민법개론, 자연과학개론, 영어이고 2차 시험에는 필수로 지적재산권법, 민사소송법이 들어가 있고 선택1에는 각종 전문 분야 이외에 행정법, 저작권법, 경제원론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험과목을 보면 자기가 전공한 분야의 전공과목을 한 과목도 보지 않고도 변리사시험을 패스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허침해금지소송이라는 것이 단지 이런 과목만 공부한다고 해서 전문성이 획득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저희가 소송을 수행하다 보면 민사집행법이나 민사절차법 또 권리분쟁과 관련해서 가령 A회사가 B회사로 특허권을 이전했는데 특허권 이전에 대한 유․무효를 따질 때 그 특허권이 A기업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재산인데 그 중요한 재산을 B기업으로 넘길 때 이사회의 결의를 거쳤는지 이사회결의를 거치지 않았을 경우 특허권 이전에 효력이 있는 것인지를 변리사 시험방법만으로는 알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민법과 민사소송법, 형법과 형사소송법,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판결로서 나타난 주문을 집행하기 위해서 민사집행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도 있어야만 소송 관계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닌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변리사는 기술전문성이 있고 변호사는 기술전문성이 없다는 논리는 부분적으로 본 주장일 뿐이고 이를 일반화하여 제도 개선의 근거로 삼는 것은 위험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지적한 바입니다마는 변리사 중에는 이공계 출신이 아닌 자들이 상당수 존재합니다. 이들이 기술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또 이공계 출신 변리사라 하여 모든 기술 분야에서 전문성이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화학전공 변리사가 전자공학 분야의 전문기술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고 또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소송 당사자들은 변리사라 하면 당연히 모든 기술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일에 변리사들에게 특허침해소송 분야의 공동소송대리권을 인정한다면 그 실정을 잘 모르는 당사자들은 특정변리사가 특정기술에 대한 전문성만 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기술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해서 공동대리인으로 선임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런 점은 공동소송대리인으로 인정하자는 주장과도 명백히 배치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특허침해금지청구의 소송 분야에 대해서 변리사에게 변호사와 함께 소송대리권을 인정한다고 하여 전문지식이 특허소송에서 반영된다는 보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화하여 입법한다는 것은 위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앞으로 로스쿨이 시행되면 수년 후에 특허침해소송에 있어서 기술전문성 부족 부분은 해결될 것이 확실하므로 로스쿨 시행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시행결과를 지켜보지 않은 채 섣불리 변리사에게 공동소송대리권을 인정하는 것은 위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기술전문성 확보는 현행 제도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기술전문성은 변호사 자신이 기술전문가여야 확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는 문제의 사안에서 가장 합당한 자, 예컨대 발명가를 불러서 법정에서 기술의 내용이 무엇인지 충분히 설명케 함으로써 해당 재판부가 기술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법원도 해당 당사자의 기술설명이 부족할 경우에는 관련 최고전문가를 불러서 증언을 하거나 감정을 하게 함으로써 그 기술분야에 대한 이해를 지금까지 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제도 하에서 특허침해소송에 대해 변리사에게 소송대리권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심각하게 문제로 제기되었던 예는 없습니다.
현재 이공계의 상대적 박탈감은 전반적인 사회적․경제적․산업적 구조로 인한 것이지 변리사에게 특허침해금지사건에 대한 소송대리권을 부여한다고 하여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이공계, 비이공계 사이에 무슨 차별이 있다고 보여 주는 예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변리사에게 특허침해금지사건에 대한 공동소송권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공계와 이공계가 아닌 비이공계 간에 무슨 차별이 있다는 예를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공계 내에서 가령 의대나 이공계의 예를 비쳐보았을 때 이공계 내에서 전문분야별로 차별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결국 사회의 수요와 장래의 전망이 다른 것을 보여주는 예가 될 뿐이지 그것이 불평등한 예를 보여주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가령 기술전문성 문제 때문에 변리사들에게 특허침해소송에 대한 공동소송대리권을 인정해야 된다면 예를 든다면 의료소송 같은 것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의사들 같은 경우에도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의료법에 대한 시험을 봅니다. 그러면 의사들이 민사소송법 한 과목만 더 테스트한다면 의료소송에서 의사들에게 소송대리권을 인정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소송대리권을 변호사에게 인정한 공익적 이유와 배치되는 것입니다. 특정 분야의 기술전문성이 있다고 해서 변호사에게 공익적 이유로 모든 소송에 대한 소송대리권을 부여한 취지와 배치되게 특정 분야에 대해서 또 다른 자에게 소송대리권을 부여할 경우에는 그로부터 얻는 이득보다는 그런 것을 통해서 얻는 혼선과 불이익이 더 심대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정 변호사님,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제가 결론을 훑어보니까 말씀하신 내용하고 중복되는 내용이니까 결론을 생략해 주시고 이것으로 끝을 내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경모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인제 대한변리사회 부회장님께서 진술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조인제 대한변리사회 부회장님께서 진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변리사회 조인제 부회장입니다.
우선 이번 이공계의 불평등제도 개선에 대한 청원의 내용을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부가 최근 이공계 기피현상의 해결책으로 제시한 병역특례라든지 장학금 또는 공직채용 확대 등 여러 가지 유인책들이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바로 이공계 출신들이 사회로 진출해서 전문가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이공계에 불평등한 제도를 철폐․개선해 달라는 주장으로 봅니다.
이와 같은 불평등한 제도의 대표적인 사례로 저희들이 생각하기로 이공계 출신들의 대표적 전문자격인 변리사와 법과대학 출신들의 대표적 전문자격인 변호사를 비교해 볼 때 변호사는 변리업무 수행에서 필수 전문지식이라고 할 수 있는 산업재산권법이라든지 자연과학개론 같은 과목을 시험필수과목으로 채택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변리사 자격을 자동적으로 취득해서 특허침해소송을 비롯한 산업재산권에 관한 모든 소송과 출원을 대리할 수 있는 데 비해서 변리사는 시험과목에도 보면 민법이라든지 민사소송법 또는 산업재산권법을 시험필수과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목들은 변리사가 특허침해소송대리에 꼭 필요한 과목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과목을 채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허침해소송의 대리를 할 수 없게 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되기 때문에 특허침해소송에서 당사자가 원할 경우에 변리사가 변호사와 함께 소송대리를 할 수 있도록 그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번 청원에 대해서 본 공술인은 대한변리사회 부회장으로서 본회가 지난 수년간 소송대리권에 대한 제도 개선을 위하여 끊임없이 의견을 개진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결실을 보지 못한 데 대한 도의적 책임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우선 본 청원에 대해서 지지를 보냅니다.
그동안 특허침해소송에 대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 인정여부와 관련해서 본회와 법원의 실무 그리고 대한변호사회, 학계가 그 의견을 다소 달리해 왔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는 특허침해소송에 대한 변리사의 대리권을 제한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심각한 대립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특허침해소송의 대리권과 관련한 견해 대립은 변리사법 제8조와 민사소송법 제87조를 둘러싼 해석의 차이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본회와 대부분의 민사소송법학자,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거의 한 15명 중에 한 명을 제외한 14명이 전부 변리사법 제8조에서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의장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산업재산권분야 소송의 경우에는 소송의 종류에 구분 없이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민사소송인 특허침해소송에 관해서도 변호사대리의 원칙의 예외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이 인정된다고 해석하고 있는데 이에 비해서 대한변호사회는 민사소송법 제87조에서 규정한 변호사대리의 원칙의 예외인 법률상대리인에 변리사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해서 특허침해소송에 관한 변리사의 소송대리를 부정하는 견해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과거에는 특허침해가처분소송에서 변리사의 대리권을 인정한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21세기 세계경제는 지적재산이 기업과 국가의 핵심자산으로 자리잡고 WTO 체제의 출범으로 인해서 본격적으로 지적재산 전쟁시대에 돌입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의 선진 대기업들이 우리 기업에 대해서 특허침해소송 같은 특허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에 있는데 외국 기업들은 이러한 공세를 국내 기업의 시장 진출을 원천 봉쇄하는 데 이용하든지 또는 수익을 추구하고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로열티를 아주 고액으로 요구해서 불과 몇 년 사이에 로열티 지급액이 과거 몇 년 전에 비해 2.5~4배가량 늘어나 가지고 심지어 매출액의 10% 수준까지 상승해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급속히 약화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중국을 비롯해서 동남아시아의 후발 신진 기업들은 국내 기업들이 아주 어렵게 연구․개발해서 마련한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해서 국제시장에 덤핑을 해서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에 심각한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지적재산권 전쟁시대에 외국 기업의 특허 공세에 대비하고 우리 기업의 지적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특허권침해소송의 대리권에 대한 논의의 초점도 단순한 법률해석 문제 내지는 집단의 권익보호 측면에서 벗어나서 최종 법률소비자인 발명가나 과학기술자나 특허출원 기업의 입장에 서서 그들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특허권침해소송은 특허권의 침해를 둘러싼 민사소송 그리고 특허권침해금지청구의 소, 특허권침해예방청구의 소, 손해배상청구의 소 등 본안소송하고 그 보전절차로서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이나 특허권행사금지 가처분신청을 총망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차는 거의 대부분이 민사소송절차에 따라서 진행되고 판단의 대상이 되는 법적분쟁의 핵심은 침해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과정, 즉 특허발명기술하고 상대방의 기술이 동일하느냐 아니하느냐 또는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수준의 차이에 지나지 않느냐 하는 기술적 판단이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침해소송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소송대리인은 민사소송에 대한 법적 소양과 특허기술에 대한 정확한 이해능력을 동시에 갖춘 자라야만이 될 것이고 이러한 능력을 동시에 갖춘 자는 대부분 90% 이상이 이공계 출신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산업재산권법이나 민법, 민사소송법을 시험필수과목으로 하고 있는 변리사가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특허를 비롯한 산업재산권의 심결취소소송에서는 변리사가 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허라는 게 원래 기술적 사상의 창작물입니다. 그 성질상 당연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적 사상의 창작물인 특허기술에 대한 파악능력이 있고 소송절차에 대한 지식이 있는 변리사가 변리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해서 소송대리를 하는 것은 아주 합리적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명문으로 규정된 변리사 소송대리는 법원의 거부로 인해서 현재 현실적으로 수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률소비자로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변리사법 제8조에 의한 변리사의 산업재산권에 대한 소송대리권을 즉시 실효화시켜서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산업재산권에 관한 대부분의 침해소송을 수행한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변호사는 산업재산권에 대한, 기술에 대한 자질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기술전문가인 변리사의 도움을 받아서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실정임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기술내용의 판단이라든지 침해소송의 핵심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기술전문가인 변리사의 의견을 참작하면서 단순히 소송절차에 관한 형식적인 부분만 변호사가 추가해서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폐단은 반드시 방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히 변리사가 소송대리의 주체가 되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의뢰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변리사와 변호사가 공동소송대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법원의 입장에서도 기술에 대해서 자질이 부족한 변호사가 의뢰인으로부터 당해 기술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를 기초로 해서 변론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기술 전문가인 변리사가 분쟁의 대상이 되는 특허기술을, 아예 처음 개발당시부터 참여한 변리사가 자세히 파악해서 변론을 진행하는 것이 신속하고 적정한 재판을 수행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도 개선을 하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이공계 기피현상의 탈피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또한 아까 앞에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특허침해소송 제2심을 특허법원에서 전속으로 관할해서 재판하게 하는 것도 법원의 전문화를 이루는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매우 시급한 제도 개선의 하나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사법개혁 차원에서 기술자가 많이 배출될 것이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지금 일본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마는 총리실 산하에 지식재산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전 국력을 총동원해서 지식재산을 개발하는 것이 국가경쟁력의 핵심이다 해 가지고 지금 모든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이번에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저희하고 달라 가지고 민법이라든지 민사소송법 같은 것을 변리사가 시험도 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대리권을 인정해 가지고 해 나가는 것은 그분들이 산업재산권의 기술입국을 위해서 저희들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결과물로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타산지석으로 삼아 가지고 저희들도 많은 참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이번 이공계의 불평등제도 개선에 대한 청원의 내용을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부가 최근 이공계 기피현상의 해결책으로 제시한 병역특례라든지 장학금 또는 공직채용 확대 등 여러 가지 유인책들이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바로 이공계 출신들이 사회로 진출해서 전문가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이공계에 불평등한 제도를 철폐․개선해 달라는 주장으로 봅니다.
이와 같은 불평등한 제도의 대표적인 사례로 저희들이 생각하기로 이공계 출신들의 대표적 전문자격인 변리사와 법과대학 출신들의 대표적 전문자격인 변호사를 비교해 볼 때 변호사는 변리업무 수행에서 필수 전문지식이라고 할 수 있는 산업재산권법이라든지 자연과학개론 같은 과목을 시험필수과목으로 채택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변리사 자격을 자동적으로 취득해서 특허침해소송을 비롯한 산업재산권에 관한 모든 소송과 출원을 대리할 수 있는 데 비해서 변리사는 시험과목에도 보면 민법이라든지 민사소송법 또는 산업재산권법을 시험필수과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목들은 변리사가 특허침해소송대리에 꼭 필요한 과목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과목을 채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허침해소송의 대리를 할 수 없게 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되기 때문에 특허침해소송에서 당사자가 원할 경우에 변리사가 변호사와 함께 소송대리를 할 수 있도록 그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번 청원에 대해서 본 공술인은 대한변리사회 부회장으로서 본회가 지난 수년간 소송대리권에 대한 제도 개선을 위하여 끊임없이 의견을 개진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결실을 보지 못한 데 대한 도의적 책임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우선 본 청원에 대해서 지지를 보냅니다.
그동안 특허침해소송에 대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 인정여부와 관련해서 본회와 법원의 실무 그리고 대한변호사회, 학계가 그 의견을 다소 달리해 왔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는 특허침해소송에 대한 변리사의 대리권을 제한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심각한 대립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특허침해소송의 대리권과 관련한 견해 대립은 변리사법 제8조와 민사소송법 제87조를 둘러싼 해석의 차이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본회와 대부분의 민사소송법학자,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거의 한 15명 중에 한 명을 제외한 14명이 전부 변리사법 제8조에서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의장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산업재산권분야 소송의 경우에는 소송의 종류에 구분 없이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민사소송인 특허침해소송에 관해서도 변호사대리의 원칙의 예외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이 인정된다고 해석하고 있는데 이에 비해서 대한변호사회는 민사소송법 제87조에서 규정한 변호사대리의 원칙의 예외인 법률상대리인에 변리사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해서 특허침해소송에 관한 변리사의 소송대리를 부정하는 견해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과거에는 특허침해가처분소송에서 변리사의 대리권을 인정한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21세기 세계경제는 지적재산이 기업과 국가의 핵심자산으로 자리잡고 WTO 체제의 출범으로 인해서 본격적으로 지적재산 전쟁시대에 돌입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의 선진 대기업들이 우리 기업에 대해서 특허침해소송 같은 특허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에 있는데 외국 기업들은 이러한 공세를 국내 기업의 시장 진출을 원천 봉쇄하는 데 이용하든지 또는 수익을 추구하고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로열티를 아주 고액으로 요구해서 불과 몇 년 사이에 로열티 지급액이 과거 몇 년 전에 비해 2.5~4배가량 늘어나 가지고 심지어 매출액의 10% 수준까지 상승해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급속히 약화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중국을 비롯해서 동남아시아의 후발 신진 기업들은 국내 기업들이 아주 어렵게 연구․개발해서 마련한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해서 국제시장에 덤핑을 해서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에 심각한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지적재산권 전쟁시대에 외국 기업의 특허 공세에 대비하고 우리 기업의 지적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특허권침해소송의 대리권에 대한 논의의 초점도 단순한 법률해석 문제 내지는 집단의 권익보호 측면에서 벗어나서 최종 법률소비자인 발명가나 과학기술자나 특허출원 기업의 입장에 서서 그들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특허권침해소송은 특허권의 침해를 둘러싼 민사소송 그리고 특허권침해금지청구의 소, 특허권침해예방청구의 소, 손해배상청구의 소 등 본안소송하고 그 보전절차로서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이나 특허권행사금지 가처분신청을 총망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차는 거의 대부분이 민사소송절차에 따라서 진행되고 판단의 대상이 되는 법적분쟁의 핵심은 침해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과정, 즉 특허발명기술하고 상대방의 기술이 동일하느냐 아니하느냐 또는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수준의 차이에 지나지 않느냐 하는 기술적 판단이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침해소송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소송대리인은 민사소송에 대한 법적 소양과 특허기술에 대한 정확한 이해능력을 동시에 갖춘 자라야만이 될 것이고 이러한 능력을 동시에 갖춘 자는 대부분 90% 이상이 이공계 출신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산업재산권법이나 민법, 민사소송법을 시험필수과목으로 하고 있는 변리사가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특허를 비롯한 산업재산권의 심결취소소송에서는 변리사가 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허라는 게 원래 기술적 사상의 창작물입니다. 그 성질상 당연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적 사상의 창작물인 특허기술에 대한 파악능력이 있고 소송절차에 대한 지식이 있는 변리사가 변리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해서 소송대리를 하는 것은 아주 합리적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명문으로 규정된 변리사 소송대리는 법원의 거부로 인해서 현재 현실적으로 수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률소비자로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변리사법 제8조에 의한 변리사의 산업재산권에 대한 소송대리권을 즉시 실효화시켜서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산업재산권에 관한 대부분의 침해소송을 수행한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변호사는 산업재산권에 대한, 기술에 대한 자질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기술전문가인 변리사의 도움을 받아서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실정임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기술내용의 판단이라든지 침해소송의 핵심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기술전문가인 변리사의 의견을 참작하면서 단순히 소송절차에 관한 형식적인 부분만 변호사가 추가해서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폐단은 반드시 방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히 변리사가 소송대리의 주체가 되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의뢰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변리사와 변호사가 공동소송대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법원의 입장에서도 기술에 대해서 자질이 부족한 변호사가 의뢰인으로부터 당해 기술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를 기초로 해서 변론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기술 전문가인 변리사가 분쟁의 대상이 되는 특허기술을, 아예 처음 개발당시부터 참여한 변리사가 자세히 파악해서 변론을 진행하는 것이 신속하고 적정한 재판을 수행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도 개선을 하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이공계 기피현상의 탈피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또한 아까 앞에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특허침해소송 제2심을 특허법원에서 전속으로 관할해서 재판하게 하는 것도 법원의 전문화를 이루는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매우 시급한 제도 개선의 하나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사법개혁 차원에서 기술자가 많이 배출될 것이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지금 일본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마는 총리실 산하에 지식재산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전 국력을 총동원해서 지식재산을 개발하는 것이 국가경쟁력의 핵심이다 해 가지고 지금 모든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이번에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저희하고 달라 가지고 민법이라든지 민사소송법 같은 것을 변리사가 시험도 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대리권을 인정해 가지고 해 나가는 것은 그분들이 산업재산권의 기술입국을 위해서 저희들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결과물로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타산지석으로 삼아 가지고 저희들도 많은 참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의 진술을 모두 청취했습니다.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진술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다른 위원들 질의하시기 전에 진행과 관련해서 정경모 변호사님께서 오늘 청원 제목은 이공계에불평등한제도의개선에관한청원에관한공청회라고 해 놓고 실질적으로 청원 내용은 변리사의 소송대리인 문제가 아니냐 하는 얘기를 해 주셨는데 제가 처음 회의를 하면서 서두에서 오늘 청원에 관한 공청회를 하는 배경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그 배경이 홍창선 의원이 소개한 이공계에불평등한제도의개선에관한청원을 제253회 임시회 때 제1차 청원심사소위에서 심사하는 도중에 이공계에불평등한제도의개선에관한청원에 대해서 공청회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랬는데 그 내용 중에 오늘 공청회 자료로 제시된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공청회 제목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진술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다른 위원들 질의하시기 전에 진행과 관련해서 정경모 변호사님께서 오늘 청원 제목은 이공계에불평등한제도의개선에관한청원에관한공청회라고 해 놓고 실질적으로 청원 내용은 변리사의 소송대리인 문제가 아니냐 하는 얘기를 해 주셨는데 제가 처음 회의를 하면서 서두에서 오늘 청원에 관한 공청회를 하는 배경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그 배경이 홍창선 의원이 소개한 이공계에불평등한제도의개선에관한청원을 제253회 임시회 때 제1차 청원심사소위에서 심사하는 도중에 이공계에불평등한제도의개선에관한청원에 대해서 공청회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랬는데 그 내용 중에 오늘 공청회 자료로 제시된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공청회 제목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선병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병렬 위원입니다.
우리 정경모 변호사께서 일반적인 소송업무에 있어서 변호사의 특화된 차별적 능력을 많이 강조하셔서 실질적으로 소송을 하다 보면 특허침해소송이라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연관된 쟁점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일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특허침해소송에 있어서 변리사의 참여를 부가적으로, 보조적으로, 제한적으로 공동대리인으로 이해당사자인 소송당사자가 원할 경우만 할 수 있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변리사가 재판진행 전반에 관한 이해가 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기술전문성만 가지고 변호사를 보좌하는 의미의 참여를 지금 제기하고 있는 것 같아서 변호사님이 제기하는 변호사의 직무전문성하고는 분리해서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의견을 여쭙고 싶고요.
또 하나는 대개 기업에서 제품을 개발하고 그것을 특허화해서 권리화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분쟁을 사전에 예견할 것이거든요. 이런 분쟁이 있을 때는 이렇게 대처하고 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단위들에 대한 검토가 있을 텐데 그것은 사실 실질적으로 기술개발 단계에서부터 이루어지고 기업의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변리사와 집중적으로 논의해 가면서 할 것인데, 그래서 결국은 기술의 개발과정과 특허침해소송의 과정은 연동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사실 연결되어 있다, 침해 소송을 예상하고 그것에 대한 일방적인 대책이겠지만 그것을 세워놓고 기술개발을 하고 그것을 특허화하고 할 텐데 그런 면에서 기업의 업무의 연관성, 말하자면 법률서비스의 고객이고 소송당사자인 기업의 업무 일관성이라는 면에서 볼 때는 변호사와 더불어서 변리사를 소송대리인으로 공동 선임할 수 있는 길을 터놓자 하는 것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경모 변호사께서 일반적인 소송업무에 있어서 변호사의 특화된 차별적 능력을 많이 강조하셔서 실질적으로 소송을 하다 보면 특허침해소송이라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연관된 쟁점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일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특허침해소송에 있어서 변리사의 참여를 부가적으로, 보조적으로, 제한적으로 공동대리인으로 이해당사자인 소송당사자가 원할 경우만 할 수 있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변리사가 재판진행 전반에 관한 이해가 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기술전문성만 가지고 변호사를 보좌하는 의미의 참여를 지금 제기하고 있는 것 같아서 변호사님이 제기하는 변호사의 직무전문성하고는 분리해서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의견을 여쭙고 싶고요.
또 하나는 대개 기업에서 제품을 개발하고 그것을 특허화해서 권리화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분쟁을 사전에 예견할 것이거든요. 이런 분쟁이 있을 때는 이렇게 대처하고 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단위들에 대한 검토가 있을 텐데 그것은 사실 실질적으로 기술개발 단계에서부터 이루어지고 기업의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변리사와 집중적으로 논의해 가면서 할 것인데, 그래서 결국은 기술의 개발과정과 특허침해소송의 과정은 연동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사실 연결되어 있다, 침해 소송을 예상하고 그것에 대한 일방적인 대책이겠지만 그것을 세워놓고 기술개발을 하고 그것을 특허화하고 할 텐데 그런 면에서 기업의 업무의 연관성, 말하자면 법률서비스의 고객이고 소송당사자인 기업의 업무 일관성이라는 면에서 볼 때는 변호사와 더불어서 변리사를 소송대리인으로 공동 선임할 수 있는 길을 터놓자 하는 것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도 상당히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송당사자가 원할 경우에만 변리사들을 공동소송대리인으로 참여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 않느냐라는 지적인데요.
현행 재판제도하에서도 소송 당사자가 참여를 원할 경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 보전소송인 특허침해금지가처분 사건에서 기술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기술에 대한 재판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당사자가 신청할 경우 재판부가 이 기술은 반드시 기술설명회를 몇 차례 해서 기술관련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보아야만 판단할 수 있다고 한다면 당사자의 신청을 통해서 발명자 또 그 특허를 출원한 출원인, 변리사 이런 사람들을 기술설명회에 참석시켜서 기술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물론 보전처분 소송절차에서의 기술설명회 절차가 본안소송이라고 할 수 있는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절차에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현행 재판제도하에서도 소송 당사자가 참여를 원할 경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 보전소송인 특허침해금지가처분 사건에서 기술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기술에 대한 재판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당사자가 신청할 경우 재판부가 이 기술은 반드시 기술설명회를 몇 차례 해서 기술관련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보아야만 판단할 수 있다고 한다면 당사자의 신청을 통해서 발명자 또 그 특허를 출원한 출원인, 변리사 이런 사람들을 기술설명회에 참석시켜서 기술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물론 보전처분 소송절차에서의 기술설명회 절차가 본안소송이라고 할 수 있는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절차에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답변하는 취지는 알겠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이것을 법원의 직무 관성, 재판 관행의 관성에서 이해하시면 변호사님 말씀이 맞는데 어떤 기술전문가나 변리사가 단순히 법정에서 참고인이라든가 법원에 의뢰, 또 변호사의 임의의 자문에 의해 진술하고 검토하는 것과 기업인이, 소송 당사자가 제품 개발 과정을 특허화해서 권리화하는 과정에서부터 일괄적으로 변리사와 기술을 개발해서 특허화하는 기업인과는 어떤 문제를 검토해 나갈 때 책임과 의무 관계가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업이 고용하고 자문을 받고 그것에 대한 금전적인 대가를 치르는 변리사의 책임성 문제는 기업과 변리사가 특정 관계로 맺어지는데 단순히 법정에 가서 변리사가 그런 책임성을 갖고 변론에 참여하지 못함으로 해서 기업이 그 특허권에 대한 권리를 변리사와의 관계 속에서 강력하게 담보해 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기업인은 제품을 개발해서 특허화 할 때 변리사와의 약정이 있을 테고 책임 관계가 있을 텐데 이게 법원으로 넘어갔을 때 변리사는 싹 빠지고 법원의 재판 과정으로 미뤄 놓기 때문에 변리사와 기업인 간의 책임 관계가 모호해 짐으로 해서 기업인은 나중에 속된 말로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식으로 해서 자기 권리가 박탈당하고 그 변리사와의 책임 관계가 모호해 지는 이런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변호사가 단순히 기술적으로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다, 우리가 해낼 수 있다, 다 자문을 받아서 한다고 하는 것은 법원과 변호사들의 얘기이지 기업인의 입장, 특히 고객이나 소송 당사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기업인의 고민이나 애로가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법원의 직무 관성, 재판 관행의 관성에서 이해하시면 변호사님 말씀이 맞는데 어떤 기술전문가나 변리사가 단순히 법정에서 참고인이라든가 법원에 의뢰, 또 변호사의 임의의 자문에 의해 진술하고 검토하는 것과 기업인이, 소송 당사자가 제품 개발 과정을 특허화해서 권리화하는 과정에서부터 일괄적으로 변리사와 기술을 개발해서 특허화하는 기업인과는 어떤 문제를 검토해 나갈 때 책임과 의무 관계가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업이 고용하고 자문을 받고 그것에 대한 금전적인 대가를 치르는 변리사의 책임성 문제는 기업과 변리사가 특정 관계로 맺어지는데 단순히 법정에 가서 변리사가 그런 책임성을 갖고 변론에 참여하지 못함으로 해서 기업이 그 특허권에 대한 권리를 변리사와의 관계 속에서 강력하게 담보해 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기업인은 제품을 개발해서 특허화 할 때 변리사와의 약정이 있을 테고 책임 관계가 있을 텐데 이게 법원으로 넘어갔을 때 변리사는 싹 빠지고 법원의 재판 과정으로 미뤄 놓기 때문에 변리사와 기업인 간의 책임 관계가 모호해 짐으로 해서 기업인은 나중에 속된 말로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식으로 해서 자기 권리가 박탈당하고 그 변리사와의 책임 관계가 모호해 지는 이런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변호사가 단순히 기술적으로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다, 우리가 해낼 수 있다, 다 자문을 받아서 한다고 하는 것은 법원과 변호사들의 얘기이지 기업인의 입장, 특히 고객이나 소송 당사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기업인의 고민이나 애로가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선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을 잠깐 보완해 드리면 정경모 변호사께서는 가처분신청 보전절차에 변리사를 소송대리인으로 할 수 있다는 이런 얘기인데 지금 우리 얘기는 보전절차 말고 일반 특허권 침해 본안소송에서도 소송대리인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측면에서 주장을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위원님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정 변호사님도 일관된 입장을 가지고 계시니까, 우리 윤선희 교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렸으면 싶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하겠습니다.
변호사에게 소송대리권을 부여한 입법 취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재판제도라는 것이 단순히 기업의 이해관계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말고 할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재판이라는 큰 틀, 그러니까 재판의 신속․공정․적정성 이런 것 때문에 변호사에게만 소송대리권을 부여하고 있는 입법 취지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살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분야에서 기업이 이해관계가 있고 특정 분야에서 특정인이 기술 전문성이 있다고 해서 특정 분야의 소송절차에 소송대리권을 부여하게 된다면 변호사만이 재판제도 안에서 소송대리권을 준 그런 공익적인 취지는 결국 하나하나 허물어지게 될 것이고……
변호사에게 소송대리권을 부여한 입법 취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재판제도라는 것이 단순히 기업의 이해관계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말고 할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재판이라는 큰 틀, 그러니까 재판의 신속․공정․적정성 이런 것 때문에 변호사에게만 소송대리권을 부여하고 있는 입법 취지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살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분야에서 기업이 이해관계가 있고 특정 분야에서 특정인이 기술 전문성이 있다고 해서 특정 분야의 소송절차에 소송대리권을 부여하게 된다면 변호사만이 재판제도 안에서 소송대리권을 준 그런 공익적인 취지는 결국 하나하나 허물어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일본의 경우는 어떻게……

일본은 아주 드문 예입니다. 일본만 그렇고 다른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변호사한테만 소송대리권을 인정하는 그런 고유의 특권이 지켜져야 한다는 것도 일견 맞지만 우리 사회가 급격하게 기술 중심 국가로 가고 또 그것에 대한 분쟁, 다른 일반적인 폭행이라든가 사기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 사회에 낭비적이고 소모적인 그런 재판 내용이기 때문에 국가경쟁력에 크게 영향을 안 미칩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회가 급격하게 기술 중심으로 가고, 그것도 세계 경쟁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분쟁을 조정하고 해결하는데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다면 즉시 받아들여서 그것을 채택해 줄 때 우리 법원이라든가 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수용성이 높아지고, 특히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줌으로써 우리의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보탬이 된다는 이런 측면도 이 시점에 와서는 우리가 생각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제가 산업자원위원회에서 일하면서 느끼는 아주 절실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우리가 법조계에 있는 분들과 많은 대화를 해서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되는데 바쁘다는 이유로 그런 토론의 기회가 아주 적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를 법조계에서 좀 전향적으로 받아들여 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회가 급격하게 기술 중심으로 가고, 그것도 세계 경쟁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분쟁을 조정하고 해결하는데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다면 즉시 받아들여서 그것을 채택해 줄 때 우리 법원이라든가 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수용성이 높아지고, 특히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줌으로써 우리의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보탬이 된다는 이런 측면도 이 시점에 와서는 우리가 생각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제가 산업자원위원회에서 일하면서 느끼는 아주 절실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우리가 법조계에 있는 분들과 많은 대화를 해서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되는데 바쁘다는 이유로 그런 토론의 기회가 아주 적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를 법조계에서 좀 전향적으로 받아들여 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윤선희 교수님 말씀해 주시지요.

선 위원님이 저를 콕 찍어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선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은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득력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변리사에게 어떻게 줄 것인가에 대해 선 위원님께서는 일본 같이 주면 되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아까 조인제 부회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은 조금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무조건 일본의 변리사에게 소송대리권을 주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원칙만 합의되면 내용은 보완할 수 있지요?

예, 그렇지요.
물론 변호사가 모든 업무를 다 못 하듯이 변리사가 또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점을 보완한다는 데 대해서는 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일본 같은 경우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변리사 자격을 주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그냥 변리사라고 하지 않고 ‘부기변리사’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도에서 그런 문제점을 보완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변호사가 모든 업무를 다 못 하듯이 변리사가 또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점을 보완한다는 데 대해서는 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일본 같은 경우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변리사 자격을 주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그냥 변리사라고 하지 않고 ‘부기변리사’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도에서 그런 문제점을 보완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시험과목도 좀 보완하고 추가하고……

그렇지요. 제가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마는 시험문제에서도 꽤 많이 있지요. 사법시험도 문제가 있고 변리사시험도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의사진행에 관해서 묻고 싶은데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공청회는 홍창선 의원이 제출한 전체 청원의 일부분입니까?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공청회는 홍창선 의원이 제출한 전체 청원의 일부분입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내린 결론이 그쪽으로 넘어갑니까?

아니, 지금 이것과 관련된 것은 우리가 하고……

설명을 좀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청원의 전체 내용은……

그러니까 홍창선 의원이 낸 것이 바로 이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부가 아니지요?

예.

두 번째는 청원의 목적이 있기는 한데요. 아까 선병렬 위원께서는 침해소송에서 변리사들이 보조적으로 원할 경우에만 가도록 하자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는데 그게 아니지요?
그런 전제조건 없이 침해소송에서도 변리사들이 소송……
그런 전제조건 없이 침해소송에서도 변리사들이 소송……

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보완적으로, 보조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 책을 읽어 봐도 그런 내용들이 없어요. 그냥 변리사가 변호사와 공동대리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그러니까 ‘소송 당사자가 원할 경우에만……’ 그런 말이 거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보조적’이라는 용어도 맞습니까?

변호사가 이미 생긴 상태에서만 추가적으로 원할 경우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 청원에 다 들어 있습니다.

‘보조적’이라는 말은 잘못된 것입니까?

‘보조적’이라는 말보다는 ‘보완적’으로……

저는 ‘공동대리인’이라는 용어를 좀 정확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변호사 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용어는 안 맞겠지만 옛날 어른들이 그렇게 써 왔는데, 그러니까 내가 소송할 일이 생겨서 서초동에 있는 어느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해 가지고 계약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특허법원의 경우에는 변리사들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면서요. 그러면 변리사 사무실에 가서 하는 것이지요?

예.

오케이.
그러면 침해소송일 경우 이렇게 되었다고 칠 때 특허청이 역삼동에 있으니까 법원은 또……
예를 들어서 서초동에 있는 어느 변호사분하고 계약을 하고 또 특허청 근방 역삼동에 가서 어느 변리사분하고 계약을 하고 이렇게 따로따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른바 러닝메이트처럼 짜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공동이라는 용어가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그러면 침해소송일 경우 이렇게 되었다고 칠 때 특허청이 역삼동에 있으니까 법원은 또……
예를 들어서 서초동에 있는 어느 변호사분하고 계약을 하고 또 특허청 근방 역삼동에 가서 어느 변리사분하고 계약을 하고 이렇게 따로따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른바 러닝메이트처럼 짜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공동이라는 용어가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요. 공동이라는 것은 어쨌든 소송대리인이 변호사와 변리사가 공동……

두 분이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지요?

‘들어와야’가 아니라 ‘들어올 수 있다’입니다.

변리사가 대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가 선임되어……

변호사가 있어야 되지요?

예, 되면 변리사를 선임할 때에는 꼭 변호사랑 상의를 안 해도 되는 것이고, 다만 변리사가……
일본의 경우에는 소송에 관여하기 위해서는 변호사가 있는 상태에서만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변리사 혼자서는 소송을 대리할 수는 없고 변호사가 꼭 있어야 된다는 그런 제도입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소송에 관여하기 위해서는 변호사가 있는 상태에서만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변리사 혼자서는 소송을 대리할 수는 없고 변호사가 꼭 있어야 된다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호사 분이……
상식적으로 법률의 어떤 도움을 받으려고 해도 변호사를 먼저 한 분 선임을 하셔야 될 것이고, 그다음 그분하고 나름대로 상의를 해서 변리사 중에서도 어떤 분을 찾아가는 이런 것 아닙니까? 아니면 별도로 각자 합니까?
상식적으로 법률의 어떤 도움을 받으려고 해도 변호사를 먼저 한 분 선임을 하셔야 될 것이고, 그다음 그분하고 나름대로 상의를 해서 변리사 중에서도 어떤 분을 찾아가는 이런 것 아닙니까? 아니면 별도로 각자 합니까?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현실적으로 어떤 업계가 침해소송을 당하든지 안 그러면 자기가 침해소송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먼저 변리사하고 상의를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보통 먼저 변리사하고 해요?

예, 왜냐하면 변리사는 출원하기 전부터 어느 정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상 변리사가……
제 경험을 좀 플러스해서 말씀드리면, 소장이라든지 모든 것을 다 작성해서 변호사를, 말하자면 적합한 분을 골라서 그 분한테 다 설명을 해 드려 가지고……
제 경험을 좀 플러스해서 말씀드리면, 소장이라든지 모든 것을 다 작성해서 변호사를, 말하자면 적합한 분을 골라서 그 분한테 다 설명을 해 드려 가지고……

오케이, 알았습니다. 저는 내용이 아니고 관행만 물었으니까 그 정도로 오케이.
그다음 한 가지만 더요.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결론을 내립니까?
진행이 어떻게 됩니까? 일단 진술을 듣고……
그다음 한 가지만 더요.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결론을 내립니까?
진행이 어떻게 됩니까? 일단 진술을 듣고……

아니요, 진술을 참고로 해서 다음에 우리 법률안심사소위에서……

또 일정을 잡습니까?

예.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것을 보면 논쟁이 앞으로 가는데 전제로, 제가 한 가지만 묻는 것입니다.
이것이 형사소송법입니까, 민사소송법입니까?
이것이 형사소송법입니까, 민사소송법입니까?

민사소송법입니다.

이것하고 변리사법 제87조하고 상당히 상충되는 조항인데 어떻게 이렇게 입법화될 수 있었는지 혹시 이 건과 관련해서 위헌소송이나 이런 것이 있었던 예는 없었습니까? 현재 없습니까?

예, 위헌소송 제기된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 일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를 들어서 변호사 측에서는 위헌소송 같은 것을 안 냈나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저는 일단 의사진행만 묻고 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또 따로 질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저는 일단 의사진행만 묻고 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또 따로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 공청회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공청회 진술 내용을 가지고 쟁점되는 내용을 가지고 여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인제 부회장님, 변리사회에서 이공계의 상대적 박탈감 이런 것을 주장하셨는데, 그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변리사의 문제로 이런 문제가 이공계의 상대적 박탈감을 주었다는 주요인보다는 변호사회에서 주장하는 우리 교육제도가 가지고 있는 한계와 문제, 또는 사회․경제적, 산업적 구조의 문제 이런 것이 현재 이공계 문제라고 파악이 되고, 이런 지적은 좀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있는데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변호사회에서 주장하시는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2008년부터 실시 예정인 로스쿨제도는 이공계 등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을 교육해 가지고 전문적인 법률가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이 되었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되면 로스쿨 실시를 통해서 이공계 전공의 많이 학생들이 변호사 영역으로 활발하게 진출될 것이고, 그리고 기술 전문성 부족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변호사회의 문제 제기가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오늘 공청회 진술 내용을 가지고 쟁점되는 내용을 가지고 여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인제 부회장님, 변리사회에서 이공계의 상대적 박탈감 이런 것을 주장하셨는데, 그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변리사의 문제로 이런 문제가 이공계의 상대적 박탈감을 주었다는 주요인보다는 변호사회에서 주장하는 우리 교육제도가 가지고 있는 한계와 문제, 또는 사회․경제적, 산업적 구조의 문제 이런 것이 현재 이공계 문제라고 파악이 되고, 이런 지적은 좀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있는데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변호사회에서 주장하시는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2008년부터 실시 예정인 로스쿨제도는 이공계 등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을 교육해 가지고 전문적인 법률가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이 되었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되면 로스쿨 실시를 통해서 이공계 전공의 많이 학생들이 변호사 영역으로 활발하게 진출될 것이고, 그리고 기술 전문성 부족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변호사회의 문제 제기가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청원 내용에 대해서는 청원서 자체가 이공계의 불평등한 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그 내용으로서 말하자면 변리사를 공동 대리를 하게 해 달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심층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기술계 출신 변리사하고 법학 계통의 출신인 변호사하고 지금 굉장히 불평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특허침해 쪽이나 기술개발 쪽의 대리 업무에 있어서, 그래서 그것이 발단이 되어서 이런 청원을 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다음에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면 기술자들이 대량 배출될 텐데 왜 성급히 하려 하느냐 이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로스쿨제가 도입된다 하더라도 새로운 로스쿨 제도에 의해서 변호사가 탄생하려고 하면 상당한 기간이 걸려야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기술 초경쟁 시대이기 때문에 정말 1년이 멀다하고 1, 2년 사이에도 전 세계 국가 간의 기술격차가 막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시도 저희들이 놓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로스쿨 제도를 핑계 삼아서 또 이렇게 미루다 보면 결국 기술자들이 계속 푸대접 받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일단 현재 변리사는 90% 이상이 이공계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원인 당사자가 원해서 그분들 중에서 활용하는 것은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그분들을 진정하게 보호하려는 절실한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심층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기술계 출신 변리사하고 법학 계통의 출신인 변호사하고 지금 굉장히 불평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특허침해 쪽이나 기술개발 쪽의 대리 업무에 있어서, 그래서 그것이 발단이 되어서 이런 청원을 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다음에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면 기술자들이 대량 배출될 텐데 왜 성급히 하려 하느냐 이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로스쿨제가 도입된다 하더라도 새로운 로스쿨 제도에 의해서 변호사가 탄생하려고 하면 상당한 기간이 걸려야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기술 초경쟁 시대이기 때문에 정말 1년이 멀다하고 1, 2년 사이에도 전 세계 국가 간의 기술격차가 막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시도 저희들이 놓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로스쿨 제도를 핑계 삼아서 또 이렇게 미루다 보면 결국 기술자들이 계속 푸대접 받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일단 현재 변리사는 90% 이상이 이공계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원인 당사자가 원해서 그분들 중에서 활용하는 것은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그분들을 진정하게 보호하려는 절실한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저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공계 살리기를 떠나 가지고 기업 차원, 산업 차원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는 것이, 이공계 기피 현상이 사실 많이 왜곡되어 있는데요. 사실상 이공계가 아직도 취업은 잘 됩니다. 그리고 또 생각하는 것하고는 달라요.
그런데 문제는 우수한 학생들이 이공계로 안 간다는 문제, 그다음 그것으로 해서 자꾸 전업을 하려고 그러고, 싫어한다는 그런 것이 있는데, 저는 국가의 산업발전하고 상관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산업이 발전하면서 대개 사람들이 전문직종이나 서비스업에 자꾸 종사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선호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애널리스트라든지 법조인도 하나의 그 영역이 되겠지요. 그러면 이공계로 이런 법조인이라는 하나의 전문직종의 영역을 이렇게 열어주면, 이것은 그것 자체가 바로 이공계의 획기적인 변신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많은 기대감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기대감이라든지 나의 영역이 넓어지는구나 하는, 보면 아직도 이공계 학생수가 제일 많지 않습니까? 이에 관한 학생들이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소위 말해 가지고 사회 산업발전 의 패션적인 전문직종이라든지 이런 데 진출할 수 있는 많은 여지가 있다 하는 것이 또 하나의 화두가 되지요.
요즘 가끔 보면 이공계를 가면서 목표를 변리사로 아예 정하고 가는 학생들을 제가 주변에서 많이 봤어요. 그러면 이공계 해 가지고 변리사 되어 버리면 그것이 산업발전하고 무슨 상관관계가 있느냐 하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우수한 인력의 저변 자체가 넓어진다고 보고 있고요.
제가 오늘은 이공계 살리기를 떠나 가지고 기업 차원, 산업 차원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는 것이, 이공계 기피 현상이 사실 많이 왜곡되어 있는데요. 사실상 이공계가 아직도 취업은 잘 됩니다. 그리고 또 생각하는 것하고는 달라요.
그런데 문제는 우수한 학생들이 이공계로 안 간다는 문제, 그다음 그것으로 해서 자꾸 전업을 하려고 그러고, 싫어한다는 그런 것이 있는데, 저는 국가의 산업발전하고 상관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산업이 발전하면서 대개 사람들이 전문직종이나 서비스업에 자꾸 종사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선호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애널리스트라든지 법조인도 하나의 그 영역이 되겠지요. 그러면 이공계로 이런 법조인이라는 하나의 전문직종의 영역을 이렇게 열어주면, 이것은 그것 자체가 바로 이공계의 획기적인 변신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많은 기대감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기대감이라든지 나의 영역이 넓어지는구나 하는, 보면 아직도 이공계 학생수가 제일 많지 않습니까? 이에 관한 학생들이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소위 말해 가지고 사회 산업발전 의 패션적인 전문직종이라든지 이런 데 진출할 수 있는 많은 여지가 있다 하는 것이 또 하나의 화두가 되지요.
요즘 가끔 보면 이공계를 가면서 목표를 변리사로 아예 정하고 가는 학생들을 제가 주변에서 많이 봤어요. 그러면 이공계 해 가지고 변리사 되어 버리면 그것이 산업발전하고 무슨 상관관계가 있느냐 하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우수한 인력의 저변 자체가 넓어진다고 보고 있고요.

토론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조금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공계의 영역이 확대되어야 이쪽 사기진작이 된다는 면이 있는데, 그 영역이라는 것은 우리 사회의 모든 이해관계와 충돌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사기가 저하되는 현상도 나올 수가 있고요.
제가 파악하는 이공계 문제는, 제일 일선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기업가 정신이 없습니다.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못 받아요. 그리고 이후의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아주 핵심적인 것은 이공계이거든요. 그것이 나라의 전반의 기반을 받치고 우리가 차후 한 발 차고 올라가는 성장을 하는데……
이런 사기 전반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반적인 영향으로 경쟁력이 안 좋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아까 변호사회의 주장은 일면 설득력 있게 들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 이번에는 정경모 변호사님께 여쭙겠는데요.
변리사회에서 주장하는 특허침해소송 대리에 필요한 민법, 민사소송법 및 산업재산권법을 시험 필수과목으로 채택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허침해소송 대리를 할 수 없게 한 것은 정당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차별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특허침해소송에서 당사자가 원할 경우에 변리사가 변호사와 함께 소송대리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내용의 일면을 보면 또 분명한 설득력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파악하는 이공계 문제는, 제일 일선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기업가 정신이 없습니다.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못 받아요. 그리고 이후의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아주 핵심적인 것은 이공계이거든요. 그것이 나라의 전반의 기반을 받치고 우리가 차후 한 발 차고 올라가는 성장을 하는데……
이런 사기 전반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반적인 영향으로 경쟁력이 안 좋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아까 변호사회의 주장은 일면 설득력 있게 들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 이번에는 정경모 변호사님께 여쭙겠는데요.
변리사회에서 주장하는 특허침해소송 대리에 필요한 민법, 민사소송법 및 산업재산권법을 시험 필수과목으로 채택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허침해소송 대리를 할 수 없게 한 것은 정당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차별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특허침해소송에서 당사자가 원할 경우에 변리사가 변호사와 함께 소송대리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내용의 일면을 보면 또 분명한 설득력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별적이라고 하고 있는데 앞서 입법례에 비추어 봐서 차별적이지 않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선진 제국들이 특허침해소송 분야에 대해서 변리사에게 소송대리권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유독 우리나라가 소송대리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저희들도 당연히 생각하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점에서 차별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 오히려 다른 선진국에서 인정하지 않는 특허법원의 심결취소소송까지도 변리사에게 소송대리권을 인정한 점에서 오히려 특혜를 주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당사자가 원할 경우에 소송대리에 참여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일견 그럴 듯 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법원에서는 가령 일정 금액 이하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자기 친인척에게 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제도도 만들고 있는데, 일정 부분 이상의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없고 오직 변호사에게만 소송대리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전반적인 소송제도의 공익적 측면을 고려한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다른 선진 제국들이 특허침해소송 분야에 대해서 변리사에게 소송대리권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유독 우리나라가 소송대리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저희들도 당연히 생각하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점에서 차별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 오히려 다른 선진국에서 인정하지 않는 특허법원의 심결취소소송까지도 변리사에게 소송대리권을 인정한 점에서 오히려 특혜를 주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당사자가 원할 경우에 소송대리에 참여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일견 그럴 듯 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법원에서는 가령 일정 금액 이하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자기 친인척에게 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제도도 만들고 있는데, 일정 부분 이상의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없고 오직 변호사에게만 소송대리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전반적인 소송제도의 공익적 측면을 고려한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러면 여기 변리사법 제8조의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과거 변리사법 제8조가 입법화된 것이 아주 오래된 일인데요, 저도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마는 과거 변리사들이 특허청의 항고심판소를 거쳐 대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경우, 상고할 경우에 소송대리권을 부여했던 예가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것과 관련되어서 제8조 부분이 입법화되었던 것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아까 의사 이야기하면서 변리사 자체도 영역이 굉장히 넓다, 그렇기 때문에 변리사의 전문 분야를 인정해 주기는 쉽지 않다는 내용을 들었는데, 보면 변리사 중에서도 이해관계가 맞는 분들이 초기 단계부터 같이 시작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차별을 한다면 그 분야에 가장 전문적인 사람이 참여할 수밖에 없고, 만약 20개 영역 중에서 반도체라면 반도체 영역에 있는 사람이 초기 단계에서 진입을 하고 이 사람이 참여하기 때문에 변리사 전반의 전문성을 인정해 줄 수 없다는 부분은 논리적인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요?

물론 초기 단계에 참여한 변리사가 소송절차 제도에 참여하는 경우에 부분적으로는 재판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특허침해소송이라는 것이 그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일반화시켜서 소송대리권을 인정할 경우에 그로부터 얻는 득보다는 실이 많지 않느냐라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특허침해소송이라는 것이 그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일반화시켜서 소송대리권을 인정할 경우에 그로부터 얻는 득보다는 실이 많지 않느냐라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변리사법 제8조가 성립된 배경이 제가 알고 있기는 오래 전입니다. 수십년 전인데 그 당시에는 변리사 시험에 의한 변리사가 거의 배출이 안 되었습니다. 1년에 한 명 뽑은 적도 있고, 10명 미만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도 변호사는 자동적으로 변리사 자격을 갖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조항을 변호사 단체에서나 별로 문제 삼지 않았던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은 변리사 숫자가 늘고 하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과거에는 별로 문제될 만한 실익이 없었던 상태에 있었습니다.
변리사법 제8조가 성립된 배경이 제가 알고 있기는 오래 전입니다. 수십년 전인데 그 당시에는 변리사 시험에 의한 변리사가 거의 배출이 안 되었습니다. 1년에 한 명 뽑은 적도 있고, 10명 미만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도 변호사는 자동적으로 변리사 자격을 갖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조항을 변호사 단체에서나 별로 문제 삼지 않았던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은 변리사 숫자가 늘고 하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과거에는 별로 문제될 만한 실익이 없었던 상태에 있었습니다.

곽성문 위원 추가질의 하시지요.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자면 굉장히 길 것 같은데, 어쨌든 제 의견을 몇 가지 지적해 주는 것이 앞으로 이분들의 여러 가지 진행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한병도 위원이 지적하셨지만 청원서의 제목을 이공계의 불평등한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는 청원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을 갖습니다.
사실 저는 아들이 이과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공계에 도움을 준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환영하는 입장입니다마는 최근 이공계에 대한 관심을 틈타 가지고 이런 식으로 청원 제목을 만들어 온다는 것은 진짜 유감스럽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이 내용을 봐도 이공계의 불평등한 제도로 이 청원서에 지적된 내용은 사법고시 시험과 변리사 시험에서 과목의 제한을 두고 있다는 점이 직결이 되는 부분으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요. 그러시다면 아예 청원 제목을 이공계 차별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변리사 시험과목 개선방안이나 사법시험 과목 개선방안으로 해 주셨어야 되고, 또는 최소한도 변리사의 소송대리인 취득을 위한 변리사법개정에 대한 청원으로 하셔야지, 이공계 불평등, 차별 이런 식의 제목으로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법안을 이렇게 청원 제목으로 만들어 왔다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과 아들을 둔 아버지 입장으로서도 굉장히 유감이다, 이공계를 발전시켜야 된다는 시대적인 수요는 수요대로, 그러나 이렇게 법안 심의를 다루는……
하여튼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기술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에 대해서 유감을 갖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청원에서 몇 가지 문제가 제기되는데요, 마침 차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민사소송법 제87조와 변리사법 제8조가 소송대리인이라는 문제를 놓고 상충되는데, 그동안 법조계, 변호사 측에서 이 점에 대해서 위헌소송을 냈다거나 문제 제기를 안 했다는 점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느 정도 밥그릇 정도 먹어도 된다고 양해를 해 왔던 문제다 이것이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 측에서도 이 부분을 왜 양해를 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논란이 되는 부분은 특허법원에서 변리사를 공동소송대리인으로 인정해 주고 있는 현행 제도를 말하자면 예외적인 조항으로, 확대 정도로 인정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변리사 측에서 주장하듯이 충분히 소송대리인으로서의 별도의 유실효성을 가진다고 보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법조계의 문제 제기가 없었다는 것은 양해를 했던 점이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 어렵다는 사법고시를 합격한 변호사에게 소송대리인의 자격을 독점적으로 국가가 주어온 것이 대한민국의 헌법 취지이고 입법취지인데 슬그머니 여기에 어떻게 보면 변리사가 끼어들고 있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여기에서 특정 사안을 두고 보기보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사법개혁의 전반적인 틀에서 논의를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만일에 사법개혁에 이런 안이 없다면 위원장님께서 이 청원 내용을 그쪽에다 제안하셔 가지고 사법개혁 전반을 다루는 의미에서 이 부분을 검토해 달라 하는 제안을 하는 것도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논쟁되고 있는 점이 과연 침해소송이 기술적인 점이 주안이 되는 소송이냐, 아니면 고도로 전문화되고 절차화되어 있는 민사소송의 부분으로 다루어야 되는 이 부분에서 워낙 양쪽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쪽 편을 들기가 참 어렵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국회에 들어오기 전까지 언론계에 있었는데 이 청원을 보면서 물론 정말 첨단 21세기 시대에 맞춘 산업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가야 되겠지만 의약 분쟁을 보는 일면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건국이 되면서 의약 일원화해서 의사가 의료에 관한 많은 권한을 갖고 있던 것을 쉽게 말하면 약사가 조금 떼어먹고 간호사가 좀 떼어먹고 이런 과정에서 의약 분쟁이 생기고, 또 일부분 한의사가 갖고 있던 부분을 또 약사가 가져가고 의사가 갖고, 지금도 한의사와 의사 간에 또 분쟁이 벌어지고 하듯이 어떤 용어로 미화를 하시더라도 결국은 변리사와 변호사의 영역 다툼, 밥그릇 다툼의 차원이라고 일반 국민들은 이 문제를 볼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변리사 측의 주장에 보면 우리도 민사소송법 공부하고 다 했기 때문에 충분히 소송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 특허청에 몇 년 근무하시면 변리사 시험과목을 몇 개 면제받는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제가 알기로 법원이나 검찰청에 근무한 분들은 법무사 시험에서 그렇고, 또 세무서나 관세청에 근무하시던 분은 세무사 시험에서 그런 것이 있는데요, 그런 것을 고려했을 때나, 그리고 변리사가 1년에 200명 정도 나오는데 특허청이나 관련 기관에서 근무하다 나와서 변리사 자격을 따는 분들이 과연 몇 %나 되는지, 실제 소송대리인으로서 소송이 몇 건이고, 활동하고 있는 변리사가 몇 명이나 되는지, 여러 가지 영역 싸움, 밥그릇 싸움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윤 교수님이나 강기중 재판연구관님, 또 특허청 차장님께서 몇 가지 절충적인 안을 만들어 오셨던데 상당히 긍정적으로 저도 상당히 동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충 같은 것은 상호간에 별도로 이루어질 수 없는지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저도 한병도 위원이 지적하셨지만 청원서의 제목을 이공계의 불평등한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는 청원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을 갖습니다.
사실 저는 아들이 이과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공계에 도움을 준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환영하는 입장입니다마는 최근 이공계에 대한 관심을 틈타 가지고 이런 식으로 청원 제목을 만들어 온다는 것은 진짜 유감스럽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이 내용을 봐도 이공계의 불평등한 제도로 이 청원서에 지적된 내용은 사법고시 시험과 변리사 시험에서 과목의 제한을 두고 있다는 점이 직결이 되는 부분으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요. 그러시다면 아예 청원 제목을 이공계 차별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변리사 시험과목 개선방안이나 사법시험 과목 개선방안으로 해 주셨어야 되고, 또는 최소한도 변리사의 소송대리인 취득을 위한 변리사법개정에 대한 청원으로 하셔야지, 이공계 불평등, 차별 이런 식의 제목으로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법안을 이렇게 청원 제목으로 만들어 왔다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과 아들을 둔 아버지 입장으로서도 굉장히 유감이다, 이공계를 발전시켜야 된다는 시대적인 수요는 수요대로, 그러나 이렇게 법안 심의를 다루는……
하여튼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기술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에 대해서 유감을 갖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청원에서 몇 가지 문제가 제기되는데요, 마침 차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민사소송법 제87조와 변리사법 제8조가 소송대리인이라는 문제를 놓고 상충되는데, 그동안 법조계, 변호사 측에서 이 점에 대해서 위헌소송을 냈다거나 문제 제기를 안 했다는 점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느 정도 밥그릇 정도 먹어도 된다고 양해를 해 왔던 문제다 이것이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 측에서도 이 부분을 왜 양해를 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논란이 되는 부분은 특허법원에서 변리사를 공동소송대리인으로 인정해 주고 있는 현행 제도를 말하자면 예외적인 조항으로, 확대 정도로 인정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변리사 측에서 주장하듯이 충분히 소송대리인으로서의 별도의 유실효성을 가진다고 보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법조계의 문제 제기가 없었다는 것은 양해를 했던 점이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 어렵다는 사법고시를 합격한 변호사에게 소송대리인의 자격을 독점적으로 국가가 주어온 것이 대한민국의 헌법 취지이고 입법취지인데 슬그머니 여기에 어떻게 보면 변리사가 끼어들고 있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여기에서 특정 사안을 두고 보기보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사법개혁의 전반적인 틀에서 논의를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만일에 사법개혁에 이런 안이 없다면 위원장님께서 이 청원 내용을 그쪽에다 제안하셔 가지고 사법개혁 전반을 다루는 의미에서 이 부분을 검토해 달라 하는 제안을 하는 것도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논쟁되고 있는 점이 과연 침해소송이 기술적인 점이 주안이 되는 소송이냐, 아니면 고도로 전문화되고 절차화되어 있는 민사소송의 부분으로 다루어야 되는 이 부분에서 워낙 양쪽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쪽 편을 들기가 참 어렵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국회에 들어오기 전까지 언론계에 있었는데 이 청원을 보면서 물론 정말 첨단 21세기 시대에 맞춘 산업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가야 되겠지만 의약 분쟁을 보는 일면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건국이 되면서 의약 일원화해서 의사가 의료에 관한 많은 권한을 갖고 있던 것을 쉽게 말하면 약사가 조금 떼어먹고 간호사가 좀 떼어먹고 이런 과정에서 의약 분쟁이 생기고, 또 일부분 한의사가 갖고 있던 부분을 또 약사가 가져가고 의사가 갖고, 지금도 한의사와 의사 간에 또 분쟁이 벌어지고 하듯이 어떤 용어로 미화를 하시더라도 결국은 변리사와 변호사의 영역 다툼, 밥그릇 다툼의 차원이라고 일반 국민들은 이 문제를 볼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변리사 측의 주장에 보면 우리도 민사소송법 공부하고 다 했기 때문에 충분히 소송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 특허청에 몇 년 근무하시면 변리사 시험과목을 몇 개 면제받는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제가 알기로 법원이나 검찰청에 근무한 분들은 법무사 시험에서 그렇고, 또 세무서나 관세청에 근무하시던 분은 세무사 시험에서 그런 것이 있는데요, 그런 것을 고려했을 때나, 그리고 변리사가 1년에 200명 정도 나오는데 특허청이나 관련 기관에서 근무하다 나와서 변리사 자격을 따는 분들이 과연 몇 %나 되는지, 실제 소송대리인으로서 소송이 몇 건이고, 활동하고 있는 변리사가 몇 명이나 되는지, 여러 가지 영역 싸움, 밥그릇 싸움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윤 교수님이나 강기중 재판연구관님, 또 특허청 차장님께서 몇 가지 절충적인 안을 만들어 오셨던데 상당히 긍정적으로 저도 상당히 동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충 같은 것은 상호간에 별도로 이루어질 수 없는지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곽성문 위원께서 청원 제목과 관련해서 부적절하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국회법상 국회의장이 이쪽으로 청원을 넘길 때 그대로 따르는 것이 관례이고 그렇게 법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데 사실 이 내용을 전국자연과학대학장협의회, 전국공과대학장협의회에서 과기정위원회로 넘겼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 제목을 그대로 따른 것이고, 앞으로 우리 청원심사소위원회를 할 때는 부제를 변리사들의 소송대리인 인정요구라든지 그런 식으로 부제를 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여기에서 논의된 내용을 민사소송법을 개정할 때 사법개혁위원회에다가 우리 의견을 개진하는 문제는 제가 책임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곽성문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진술인 중에서 간단하게 답변하실 분이 있으면 하시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여기에서 논의된 내용을 민사소송법을 개정할 때 사법개혁위원회에다가 우리 의견을 개진하는 문제는 제가 책임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곽성문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진술인 중에서 간단하게 답변하실 분이 있으면 하시고요.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특허청 출신이 몇 %나 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현재 한 10% 미만입니다.
그리고 특허청 출신들은 대부분 심판 같은 것을 몇 백건, 많이 한 사람은 이삼천 건까지 심판을 해 보고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심판을 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특허법이나 공부를 굉장히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완벽한 전문가 수준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변호사가 선임되었는데 또 변리사를 선임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실제에 있어서는 변리사가 먼저 정해지고 그 사람이 변호사를……
실제 제가 보면 소장에 내는 것을 다 작성해 가지고 변호사 이름만 써서 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변호사님께서 제대로 내용을 몰라서 설명을 못 하니까, 재판이 어렵게 되니까 당사자들이 굉장히 불안해하는 상황입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특허청 출신이 몇 %나 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현재 한 10% 미만입니다.
그리고 특허청 출신들은 대부분 심판 같은 것을 몇 백건, 많이 한 사람은 이삼천 건까지 심판을 해 보고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심판을 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특허법이나 공부를 굉장히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완벽한 전문가 수준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변호사가 선임되었는데 또 변리사를 선임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실제에 있어서는 변리사가 먼저 정해지고 그 사람이 변호사를……
실제 제가 보면 소장에 내는 것을 다 작성해 가지고 변호사 이름만 써서 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변호사님께서 제대로 내용을 몰라서 설명을 못 하니까, 재판이 어렵게 되니까 당사자들이 굉장히 불안해하는 상황입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다른 분 답변하실 분 계십니까?

이것은 아까 진술하면서 빠뜨린 부분인데요, 아까 양 사장님 말씀하신 특허소송에서 굉장히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현재 미국이 어떤 식으로 제도가 되어 있느냐 하면 우리는 특허심판원에서 무효심판절차라는 것이 있고 권리범위확인심판절차라는 두 개의 제도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절차가 있고 또 별도의 침해소송이라는 세 가지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침해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권리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현재 전문화 안 되어 있다는 전제에서 결국 당사자들이 기술적인 부분을 특허심판원에 별도의 무효심판을 하거나 권리범위확인심판 두 가지 소송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소송을 하면 3건이 동시에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미국은 특허심판원 제도를 거의 운영 안 하고 일반 법원의 침해소송에서 특허가 무효인지 유효인지 판단할 수 있는 것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심판원의 별도 절차를 이용 안 하고 특허소송에서 모든 절차가 진행되고, 법원에서 특허가 무효라는 취지의 판단만 나온다면……
원래 무효는 특허청에서 말소하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행정처분은 원래 무효로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이 무효라는 취지가 나면 그 이후에 특허청의 사후 절차로 취소절차를 밟아서 특허를 없애는 식으로 운영이 되어서 소송을 하나만 하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절차적으로 이 3개가 동시에 진행되어서 항상 문제입니다. 거기다가 가처분까지 하면 4개, 5개까지 소송이 동시에 걸립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굉장히 불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공동대리라는 문제를 떠나서 검토해 주시면 좋다고 생각되는 것은 하나의 절차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완비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특허 무효 판단을 법원에서 해 주면 좋은데 침해소송 관할이라든가 법원의 전문화가 선행되어야 사실은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법원이 전문화되어서 특허 무효까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그 절차에서 모든 것이 동원되고 그러면……
사실은 지금 권리범위확인심판이라는 제도가 사실은 특허침해소송의 일부분만 하고 있는 셈인데 침해소송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기술적인 것이 중요하냐, 나머지가 중요하냐는 다른 문제이지만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아직 법원이 자신 있게 판단을 못해 주고 있기 때문에 권리범위확인심판제도가 존재하고 특허청의 장기간의 기술적인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이 심판원에서 그것을 판단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이 연관되어서 하면 산업계에서 분쟁이 생겼을 때 서너 번의 소송을 하는 것을 하나로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절차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현재 미국이 어떤 식으로 제도가 되어 있느냐 하면 우리는 특허심판원에서 무효심판절차라는 것이 있고 권리범위확인심판절차라는 두 개의 제도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절차가 있고 또 별도의 침해소송이라는 세 가지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침해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권리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현재 전문화 안 되어 있다는 전제에서 결국 당사자들이 기술적인 부분을 특허심판원에 별도의 무효심판을 하거나 권리범위확인심판 두 가지 소송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소송을 하면 3건이 동시에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미국은 특허심판원 제도를 거의 운영 안 하고 일반 법원의 침해소송에서 특허가 무효인지 유효인지 판단할 수 있는 것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심판원의 별도 절차를 이용 안 하고 특허소송에서 모든 절차가 진행되고, 법원에서 특허가 무효라는 취지의 판단만 나온다면……
원래 무효는 특허청에서 말소하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행정처분은 원래 무효로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이 무효라는 취지가 나면 그 이후에 특허청의 사후 절차로 취소절차를 밟아서 특허를 없애는 식으로 운영이 되어서 소송을 하나만 하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절차적으로 이 3개가 동시에 진행되어서 항상 문제입니다. 거기다가 가처분까지 하면 4개, 5개까지 소송이 동시에 걸립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굉장히 불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공동대리라는 문제를 떠나서 검토해 주시면 좋다고 생각되는 것은 하나의 절차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완비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특허 무효 판단을 법원에서 해 주면 좋은데 침해소송 관할이라든가 법원의 전문화가 선행되어야 사실은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법원이 전문화되어서 특허 무효까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그 절차에서 모든 것이 동원되고 그러면……
사실은 지금 권리범위확인심판이라는 제도가 사실은 특허침해소송의 일부분만 하고 있는 셈인데 침해소송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기술적인 것이 중요하냐, 나머지가 중요하냐는 다른 문제이지만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아직 법원이 자신 있게 판단을 못해 주고 있기 때문에 권리범위확인심판제도가 존재하고 특허청의 장기간의 기술적인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이 심판원에서 그것을 판단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이 연관되어서 하면 산업계에서 분쟁이 생겼을 때 서너 번의 소송을 하는 것을 하나로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절차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요즘 정부든 일반 기업체든지 간에 수요자 중심의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그런 것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해서 사법개혁위원회까지 설치되어서 많은 개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양덕준 사장님께서 오셨습니다마는 이해관계자들은 다 변리사의 소송대리, 공동대리까지는 인정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기중 연구관님이나 윤선희 교수님이라든지 중립적인 입장에 계신 분들도 이해관계인이 원할 때는 소송대리인을 공동으로 변리사를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결론인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정경모 변호사께서는 변리사법 제8조의 해석이라든지 민사소송법 제87조의 해석 문제 때문에 변리사가 공동대리인이 될 수 없지 않느냐 그런 결론을 내는 것 같은데, 아까 조인제 부회장께서 발표하실 때 지금 민사소송법 제87조하고 변리사법 제8조와 관련해서 변리사도 특허침해소송에 있어서 소송대리권이 인정된다는 그 부분에 있어서 민사소송법 학자들이 15명 중에서 14명이나 인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은 변리사법이라든지 관련법 조문을 여기에서 논란할 수는 없지만 민소법 학자들 거의 대다수가 변리사의 공동대리를 인정하는 추세에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입법유례, 국제적인 관계까지 포함해서 입법유례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허소송, 특히 국제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소송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정경모 변호사께서는 입법유례가 거의 없다, 미국도 그렇고 중국은 전상우 차장께서 이야기한 것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는 등등의 이야기를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상우 차장께서 외국의 사례에 대해서 좀더, 두 분이 상치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선 정경모 변호사께서 민사소송법 학자들이 대부분 변리사를 법정대리인으로, 공동소송대리인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왜 변호사회 측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다른 해석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입법례에 관련해서는 정경모 변호사께서 전상우 사장하고 다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정경모 진술인께서 말씀하시지요.
사실 요즘 정부든 일반 기업체든지 간에 수요자 중심의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그런 것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해서 사법개혁위원회까지 설치되어서 많은 개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양덕준 사장님께서 오셨습니다마는 이해관계자들은 다 변리사의 소송대리, 공동대리까지는 인정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기중 연구관님이나 윤선희 교수님이라든지 중립적인 입장에 계신 분들도 이해관계인이 원할 때는 소송대리인을 공동으로 변리사를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결론인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정경모 변호사께서는 변리사법 제8조의 해석이라든지 민사소송법 제87조의 해석 문제 때문에 변리사가 공동대리인이 될 수 없지 않느냐 그런 결론을 내는 것 같은데, 아까 조인제 부회장께서 발표하실 때 지금 민사소송법 제87조하고 변리사법 제8조와 관련해서 변리사도 특허침해소송에 있어서 소송대리권이 인정된다는 그 부분에 있어서 민사소송법 학자들이 15명 중에서 14명이나 인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은 변리사법이라든지 관련법 조문을 여기에서 논란할 수는 없지만 민소법 학자들 거의 대다수가 변리사의 공동대리를 인정하는 추세에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입법유례, 국제적인 관계까지 포함해서 입법유례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허소송, 특히 국제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소송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정경모 변호사께서는 입법유례가 거의 없다, 미국도 그렇고 중국은 전상우 차장께서 이야기한 것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는 등등의 이야기를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상우 차장께서 외국의 사례에 대해서 좀더, 두 분이 상치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선 정경모 변호사께서 민사소송법 학자들이 대부분 변리사를 법정대리인으로, 공동소송대리인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왜 변호사회 측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다른 해석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입법례에 관련해서는 정경모 변호사께서 전상우 사장하고 다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정경모 진술인께서 말씀하시지요.

제가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변리사법 제8조에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시나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에 관해서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는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 이것을 제한적으로 해석할 것인지 또는 이것이 일반 법원과 관련된 절차 안에서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변리사법 제8조가 입법된 지 벌써 30년도 더 되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항고심판소에서 대법원으로 올라가는 소동대리를 허용하기 위한 해석도구로서 이렇게 되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법원은 변리사법 제8조를 해석함에 있어서 소극적․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처분절차나 특허침해금지 본안소송 절차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를 인정할 수 없다고 유권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변리사법 제8조에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시나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에 관해서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는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 이것을 제한적으로 해석할 것인지 또는 이것이 일반 법원과 관련된 절차 안에서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변리사법 제8조가 입법된 지 벌써 30년도 더 되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항고심판소에서 대법원으로 올라가는 소동대리를 허용하기 위한 해석도구로서 이렇게 되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법원은 변리사법 제8조를 해석함에 있어서 소극적․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처분절차나 특허침해금지 본안소송 절차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를 인정할 수 없다고 유권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법조 실무에서는 그렇지만 민사소송법 학자들이 그 부분을 인정한다는 것 아니에요? 실무에서는 변호사들을 접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변리사법 내용이 모든 소송절차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한다는 규정이 아닙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규정이지요.

학자들의 의견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개인 의견만 말씀하시니까……

개인의견이 아닙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시윤 교수 겸 변호사, 강현중 교수 겸 변호사, 송상현 교수, 호문혁 교수, 홍기문 교수 이런 분들은 전부 변리사법 제8조에 의한 변리사도 산업재산권 소송의 대리인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이시윤 교수 겸 변호사, 강현중 교수 겸 변호사, 송상현 교수, 호문혁 교수, 홍기문 교수 이런 분들은 전부 변리사법 제8조에 의한 변리사도 산업재산권 소송의 대리인이 될 수 있다 그렇게……

그러니까 산업재산권 소송의 대리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인데……

조금 더 들어 보시지요. 그다음에 정용진 교수도 마찬가지로 특허 등 침해소송에 대해서도 당사자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변리사를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할 것이라고 했고 또 전병서 교수 겸 변호사도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책에 나와 있는데 책에 보면 전부 침해소송에 대한 이야기이지 그냥 심결소동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시영 변호사, 이승우 헌법교수, 백태승 교수, 이상정 교수 전부 다 같은 취지입니다. 다만 정동윤 교수 겸 변호사 한 분만이 변리사가 단독으로 소송대리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한 변리사법 제8조는 위헌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헌이라면 위헌심판을 받아야 되겠지요. 그러나 위헌심판을 받기 전까지는 변리사법 제8조에 의해서 대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전 학자들의 공통적 견해입니다.
그리고 이 책에 나와 있는데 책에 보면 전부 침해소송에 대한 이야기이지 그냥 심결소동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시영 변호사, 이승우 헌법교수, 백태승 교수, 이상정 교수 전부 다 같은 취지입니다. 다만 정동윤 교수 겸 변호사 한 분만이 변리사가 단독으로 소송대리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한 변리사법 제8조는 위헌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헌이라면 위헌심판을 받아야 되겠지요. 그러나 위헌심판을 받기 전까지는 변리사법 제8조에 의해서 대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전 학자들의 공통적 견해입니다.

그런데 왜 실무적으로 안 됩니까?

법원에서 무조건 받아주지 않으니까요. 접수를 하면 접수를 거부해 버립니다. 실력으로 거부해 버리기 때문에 과거에는 저희들이 접수를……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전상우 진술인……

외국제도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은 말씀드린 대로 특허침해소송에서 변호사가 선임된 상태에서 변리사가 추가로 선임되어서 공동대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을 제가 일본법을……
일본은 말씀드린 대로 특허침해소송에서 변호사가 선임된 상태에서 변리사가 추가로 선임되어서 공동대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을 제가 일본법을……

그것은 문제가 없었고요.

중국은 특별한 제도는 없습니다. 저희가 특허침해소송의 판결문을 중국 현지를 통해서 다수 입수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변리사가 단독으로 특허침해소송을 대리한 판결문을 제출하겠습니다. 정경모 변호사님한테도 제가 한 부 보내드리겠습니다. 만일 제가 여기에서 허위보고가 되었다면 어떠한 책임도 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내 주신 좋은 의견들은 앞으로 청원심사소위 안건심사할 때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공청회를 마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내 주신 좋은 의견들은 앞으로 청원심사소위 안건심사할 때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공청회를 마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계속개의 후 기록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