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국회
(정기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05年9月7日(水)
- 장소
建設交通委員會會議室
- 의사일정
- 1. 2005년도국정감사계획서채택의건
- 2. 2005년도국정감사서류제출요구의건
- 3. 2005년도국정감사증인채택의건
- 4.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에 관한 공청회
- 상정된 안건
(14시3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입법조사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입법조사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방금 보고받으신 바와 같이 열린우리당 소속 서재관 위원께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되셨습니다.
서재관 위원께서 우리 위원회에 보임되신 것을 환영드리고요.
서재관 위원님, 여러 위원님께 간단히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서재관 위원께서 우리 위원회에 보임되신 것을 환영드리고요.
서재관 위원님, 여러 위원님께 간단히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한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훌륭한 선배 위원님들을 모시고 일하게 되어서 기쁘고 영광입니다.
새로운 분야이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만 열심히 공부해 가면서, 모시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새로운 분야이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만 열심히 공부해 가면서, 모시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14시3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국정감사계획서채택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국정감사서류제출요구의건,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국정감사증인채택의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상 세 가지 안건은 우리 위원회가 2005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국정감사계획서를 채택하고 감사 대상 기관에 대한 서류제출 요구와 증인출석 요구 등을 위한 것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5년도 국정감사는 9월 22일부터 10월 11일까지 20일간 실시하기로 지난 9월 1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금년도 국정감사는 위원장과 각 교섭단체 간사 간에 협의해서 작성한 2005년도 국정감사계획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9월 22일부터 10월 11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20개 기관에 대해서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현재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현황에서 보시는 것처럼 모두 6423건입니다. 감사 기간 중에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국정감사 대상 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시는 경우에는 오늘 회의에서 위임받은 것으로 보아 위원장이 교섭단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해당 기관에 계속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출석 요구 대상자는 배부해 드린 명단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관 증인은 기관장 20명, 부서장 229명 해서 모두 249명입니다.
그러면 국정감사와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국정감사계획서채택의건은 이상 위원장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상 세 가지 안건은 우리 위원회가 2005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국정감사계획서를 채택하고 감사 대상 기관에 대한 서류제출 요구와 증인출석 요구 등을 위한 것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5년도 국정감사는 9월 22일부터 10월 11일까지 20일간 실시하기로 지난 9월 1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금년도 국정감사는 위원장과 각 교섭단체 간사 간에 협의해서 작성한 2005년도 국정감사계획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9월 22일부터 10월 11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20개 기관에 대해서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현재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현황에서 보시는 것처럼 모두 6423건입니다. 감사 기간 중에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국정감사 대상 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시는 경우에는 오늘 회의에서 위임받은 것으로 보아 위원장이 교섭단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해당 기관에 계속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출석 요구 대상자는 배부해 드린 명단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관 증인은 기관장 20명, 부서장 229명 해서 모두 249명입니다.
그러면 국정감사와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국정감사계획서채택의건은 이상 위원장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예, 안상수 위원님!

국정감사계획서의 경우에 증인이 확정되어야 정확한 일정이 나올 것 같은데요.
또 증인의 경우에는 제가 지금 변경 신청을 하겠습니다. 제가 신청한 9명의 증인에 관해서 출석 일시를 9월 26일로 했고 출석 장소를 한국도로공사로 했는데 이것은 변경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소위 행담도 관련 사건이고, 그다음에 김병호 위원이 신청한 유전 개발 문제에 관해서 증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도로공사에서 국정감사를 할 때 이 많은 증인을 조사하는 것은 시간상 불가능한 것 같고, 그래서 10월 11일 국회에서 건설교통부 종합정리하는 날에 간단히 종합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유전 관계자들이나 행담도 관계자들을 전부 그날 불러서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장소 변경 신청을 하겠습니다.
또 증인의 경우에는 제가 지금 변경 신청을 하겠습니다. 제가 신청한 9명의 증인에 관해서 출석 일시를 9월 26일로 했고 출석 장소를 한국도로공사로 했는데 이것은 변경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소위 행담도 관련 사건이고, 그다음에 김병호 위원이 신청한 유전 개발 문제에 관해서 증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도로공사에서 국정감사를 할 때 이 많은 증인을 조사하는 것은 시간상 불가능한 것 같고, 그래서 10월 11일 국회에서 건설교통부 종합정리하는 날에 간단히 종합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유전 관계자들이나 행담도 관계자들을 전부 그날 불러서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장소 변경 신청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받겠고요.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면, 신청하신 증인에 대한 출석 일시와 출석 장소에 대한 문제는 증인으로 채택되고 난 뒤에 말씀하시면 될 것 같고 조정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의사일정 중 제3항에 증인채택의 건이 있기 때문에 우선 제1항, 제2항을 의결해 놓고 증인채택에 관해서는 좀더 토론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면, 신청하신 증인에 대한 출석 일시와 출석 장소에 대한 문제는 증인으로 채택되고 난 뒤에 말씀하시면 될 것 같고 조정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의사일정 중 제3항에 증인채택의 건이 있기 때문에 우선 제1항, 제2항을 의결해 놓고 증인채택에 관해서는 좀더 토론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증인 채택이 감사 일정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제1항하고 제3항은 같이 논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추가하면, 안상수 위원께서 마지막 날인 10월 11일 건교부 종합감사를 하는 날에 증인 신청한 사람들을 합동으로 해서 일정 시간을 줘서 하자고 하셨는데, 오늘 여기서 이런저런 논의는 하겠지만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협의가 잘 안 되어서 시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에 좀더 논의해도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1항하고 제3항을 같이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추가하면, 안상수 위원께서 마지막 날인 10월 11일 건교부 종합감사를 하는 날에 증인 신청한 사람들을 합동으로 해서 일정 시간을 줘서 하자고 하셨는데, 오늘 여기서 이런저런 논의는 하겠지만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협의가 잘 안 되어서 시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에 좀더 논의해도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1항하고 제3항을 같이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병호 위원님, 국감 마지막 날에 증인들을 출석시키는 것으로 할 경우에 증인 채택의 시한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굳이 오늘 결론을 내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다면 증인채택의 건은 나중에 다루고, 일단 증인을 확정해 놓고 추가 증인에 관한 문제는 시간을 가지고 여야가 조금 더 협의해 보자는 말씀입니까?

증인을 오늘 반드시 확정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안상수 위원님이 출석 일시를 확인감사가 진행될 10월 11일로 한다고 하면 7일 전까지 증인출석 통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의 여유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내지 말고 추가 증인에 관한 부분은 추후에 여야가 좀더 논의하자는 말씀이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그대로 진행해서 일단 기관증인에 해당되는 분들만 증인으로 확정하고 일반증인 추가 여부에 대해서는 여야가 좀더 협의 과정을 거칠 수도 있다고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안상수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결론을 내지 말고 추가 증인에 관한 부분은 추후에 여야가 좀더 논의하자는 말씀이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그대로 진행해서 일단 기관증인에 해당되는 분들만 증인으로 확정하고 일반증인 추가 여부에 대해서는 여야가 좀더 협의 과정을 거칠 수도 있다고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안상수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가 계획서에 들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증인을 조사하는 시간도 이 계획서에 같이 포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꼭 오늘 안 해도 시간이 충분히 있으니까 제1항하고 제3항은 이 자리에서 좀 논의를 하고요, 우선 제2항부터 먼저 결정하고……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윤호중 위원님!
윤호중 위원님!

지금 의사일정 제1항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의사일정 제1항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여야 간사 간의 협의에 의해서 이미 감사계획서를 작성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유인물로 배부되고 안건이 올라온 것 같은데, 지금 일반증인 신청이 별도로 세 분 위원님들로부터 있어서 이 부분도 포함해서 논의를 하자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국회의 관례도 그렇고 증인 신문의 경우에는 기관감사가 국정감사에서는 우선이기 때문에 기관감사에 관한 일정을 정해 놓고 그 안에서 증인 신청하신 위원님들이 자기 시간 안에서 질의를 하고 감사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감사계획서는 오늘 의결을 하고, 그다음에 또 기관증인에 대해서도 오늘 의결을 하고, 추가로 신청하신 분들에 대해서 오늘 논의를 안 하시겠다면, 오늘 안건으로 안 다루시겠다면 그것은 나중에 추가로 논의할 것이지 오늘 상정되어 있는 의사일정 1․2․3항에 대해서 나중에 논의하자든가 이럴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증인 추가신청이 들어오기 이전의 감사 일정과 계획에 대해 여야 간에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 좀 존중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의 관례도 그렇고 증인 신문의 경우에는 기관감사가 국정감사에서는 우선이기 때문에 기관감사에 관한 일정을 정해 놓고 그 안에서 증인 신청하신 위원님들이 자기 시간 안에서 질의를 하고 감사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감사계획서는 오늘 의결을 하고, 그다음에 또 기관증인에 대해서도 오늘 의결을 하고, 추가로 신청하신 분들에 대해서 오늘 논의를 안 하시겠다면, 오늘 안건으로 안 다루시겠다면 그것은 나중에 추가로 논의할 것이지 오늘 상정되어 있는 의사일정 1․2․3항에 대해서 나중에 논의하자든가 이럴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증인 추가신청이 들어오기 이전의 감사 일정과 계획에 대해 여야 간에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 좀 존중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안상수 위원님이나 김병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10월 11일 확인감사 시에 일반증인 추가대상자를 출석시키면 좋겠다 하는 것이니까 사실은 제1항을 의결 못 할 이유는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일단 조경태 위원님 발언하시고, 김병호 위원님 또 발언하시지요.
일단 조경태 위원님 발언하시고, 김병호 위원님 또 발언하시지요.

감사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 제가 존경하는 이호웅 간사님께 부산시를 넣어 달라고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논의 없이 부산시가 빠져 있습니다. 작년에 감사할 때 “내년에는 부산을 넣어 주겠다”라고도 하셨는데, 부산시의 입장에서는 아마도 올해 11월에 있을 APEC을 핑계로 정치권에 로비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논리적으로 좀 반박을 하자면 APEC에 모든 행정기관들이 다 쏠린다면, 부산에 국비 지원된 것이 우리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아마 가장 많은 액수일 텐데 거기의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질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부산시가 작년에도 빠져 있었고 그동안 국정감사에서 여러 차례 빠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어떤 형태든지 짚어 봤으면 하는 문제 제기를 지금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가 논리적으로 좀 반박을 하자면 APEC에 모든 행정기관들이 다 쏠린다면, 부산에 국비 지원된 것이 우리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아마 가장 많은 액수일 텐데 거기의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질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부산시가 작년에도 빠져 있었고 그동안 국정감사에서 여러 차례 빠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어떤 형태든지 짚어 봤으면 하는 문제 제기를 지금 제가 드리겠습니다.

김병호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관증인하고 이 증인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 일정을 변경할 필요는 없고 그대로 진행하는 것은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일반증인 신청이 한두 명 같으면 모른데 상당 숫자가 들어왔기 때문에 혹시 그 일정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10월 11일 마지막 날 한다면 그 일정을 할 거냐 안 할 거냐를 지금 여기에서 결정을 못 한다면, 또 일반증인을 채택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오늘 결정을 못 한다면 지금 현재 있는 기관증인하고 피감기관에 대한 일정은 현재 계획에 나온 대로, 여야가 합의한 대로 가고, 나중에 일반증인을 채택하고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감사를 할 때 별도의 시간이 필요하면 그것은 그때 가서 논의해서 일정을 변경할 수도 있다는 것이 전제가 되면 그냥 오늘 제1항부터 가도 좋다 그런 뜻입니다.
다만 일반증인 신청이 한두 명 같으면 모른데 상당 숫자가 들어왔기 때문에 혹시 그 일정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10월 11일 마지막 날 한다면 그 일정을 할 거냐 안 할 거냐를 지금 여기에서 결정을 못 한다면, 또 일반증인을 채택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오늘 결정을 못 한다면 지금 현재 있는 기관증인하고 피감기관에 대한 일정은 현재 계획에 나온 대로, 여야가 합의한 대로 가고, 나중에 일반증인을 채택하고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감사를 할 때 별도의 시간이 필요하면 그것은 그때 가서 논의해서 일정을 변경할 수도 있다는 것이 전제가 되면 그냥 오늘 제1항부터 가도 좋다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면 지금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조금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요, 제3항을 먼저 다루지 않고 제1항을 다루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하신다면 제2․3항을 먼저 다루고 제1항을 나중에 다루어도 좋겠습니다. 그것은 이의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강래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강래 위원님!

이강래입니다.
지금 쉬운 문제를 어렵게 논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제1항에 관해서는 조경태 위원의 이의제기가 있기는 했지만 지금 제3항의 증인 문제하고 연계해서 논의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1항은 오늘 꼭 결정을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1항을 결정해 놓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증인, 제3항을 논의하면 될 것 같아서 저는 순서대로 제1항, 제2항을 먼저 결정하고 연관해서 제3항을 논의하는 게 순리이고 그렇게 해도 제3항을 논의하는 데 하등의 지장이 없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쉬운 문제를 어렵게 논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제1항에 관해서는 조경태 위원의 이의제기가 있기는 했지만 지금 제3항의 증인 문제하고 연계해서 논의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1항은 오늘 꼭 결정을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1항을 결정해 놓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증인, 제3항을 논의하면 될 것 같아서 저는 순서대로 제1항, 제2항을 먼저 결정하고 연관해서 제3항을 논의하는 게 순리이고 그렇게 해도 제3항을 논의하는 데 하등의 지장이 없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수감 대상에 관해서 조금……

안 위원님!

제1항, 제2항, 제3항을 먼저 하는지 하는 그 부분은 나중에 논의하더라도요. 저는 지금 수감 대상에 인천광역시가 들어가 있고 경기도가 빠져 있는 것이 도저히 납득이 안 되거든요.
제가 16대 국회에서 건설교통위원회에 4년간 있었는데 그때도 경기도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1000만 명이고 굉장히 다룰 게 많습니다. 사실 수도권의 난개발 문제라든지 이런 게……
그런데 경기도가 쑥 빠져 버리는 것은…… 인천광역시를 하나 추가하는 것은 좋은데 경기도가 빠지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싶어서 경기도를 추가해 주실 것을 저는 정식으로 요청을 합니다.
제가 16대 국회에서 건설교통위원회에 4년간 있었는데 그때도 경기도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1000만 명이고 굉장히 다룰 게 많습니다. 사실 수도권의 난개발 문제라든지 이런 게……
그런데 경기도가 쑥 빠져 버리는 것은…… 인천광역시를 하나 추가하는 것은 좋은데 경기도가 빠지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싶어서 경기도를 추가해 주실 것을 저는 정식으로 요청을 합니다.

경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선은 양 교섭단체 간사 위원님들 간에 협의한 결과다, 합의 사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안상수 위원님 말씀대로 16대 때 4년은 경기도에 대해서 국정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해가 없습니다.
간사 간에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죽 살펴봤는데, 경기도를 1999년과 1996년 이렇게 15대 때에는 두 번은 하고 두 번은 안 한, 국정감사 대상기관에서 두 번은 빠진 예가 있었다 하는 것을 확인하고 교섭단체 간사 간의 협의 결과 합의한 내용이다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상수 위원님 말씀대로 16대 때 4년은 경기도에 대해서 국정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해가 없습니다.
간사 간에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죽 살펴봤는데, 경기도를 1999년과 1996년 이렇게 15대 때에는 두 번은 하고 두 번은 안 한, 국정감사 대상기관에서 두 번은 빠진 예가 있었다 하는 것을 확인하고 교섭단체 간사 간의 협의 결과 합의한 내용이다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구태여 빠질 특별한 이유가 없지 않느냐 싶은데요. 인구 1000만 명의 경기도를 빼고 국정감사를 한다는 것은……
지금 사실은 거기에 엄청난 공사들이나 개발 문제들이 걸려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뺀다는 것은 저는…… 더더군다나 신도시 문제라든지 난개발 문제라든지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거기에 엄청난 공사들이나 개발 문제들이 걸려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뺀다는 것은 저는…… 더더군다나 신도시 문제라든지 난개발 문제라든지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의사일정 제1항부터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용적으로 제1항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되고 있고요. 안상수 위원님이 경기도를 대상기관에서 제외한 것에 대한 이의가 계셨는데요. 간사 위원님……
지금 내용적으로 제1항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되고 있고요. 안상수 위원님이 경기도를 대상기관에서 제외한 것에 대한 이의가 계셨는데요. 간사 위원님……

조경태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요.

예, 부산이 빠진 데 대해서 지적이 있으셨고요.

오늘 제1항 감사계획을 여기에서 처리하면 나중에 어떤 상황 때문에 일정을 다소 변경할 수도 있습니까?

의결하면 되지요.

되지요?

예.
자, 지금 조경태 위원님과 안상수 위원님이 이의를 제기하셨는데요. 간사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께서 주실 말씀 없으십니까?
한선교 위원님!
자, 지금 조경태 위원님과 안상수 위원님이 이의를 제기하셨는데요. 간사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께서 주실 말씀 없으십니까?
한선교 위원님!

길게 드릴 말씀은 없고요. 저 역시 안상수 위원님처럼 경기도에 속해 있는 의원으로서 드릴 말씀은 요즘 국토 균형발전, 수도권 규제 완화, 부동산과 관련된 8․31조치,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수도권 안에서 벌어졌던 정말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일련의 일들이었는데 그러한 중요한 일들을 우리가 1년에 한 번 치르고 있는 국정감사에서 거론…… 물론 건교부라든지 그 밖의 부처를 통해서 얘기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냥 넘어간다는 것도 그렇게 자연스럽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저 역시 경기도를 국정감사에 포함시켰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은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신가요?

제가 잠깐……

장경수 위원님!

저도 초선이고 이제 1년 조금 지나고 있습니다만, 이런 계획서 같은 의사일정에 관해서는 간사님들이 계셔 가지고 합의한 것이 다 관례화되고 그랬는데 합의사항이 이런 공개석상에서 자꾸 뒤집어지는 것은 능률적인 운영 방법에도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의사일정․계획 같은 것은 큰 틀 안에서는 간사 간에 합의를 하고 공개석상에서 되도록이면 변동이 없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사전에 조율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예, 안택수 위원님!
이호웅 위원님은 다음에 하시고요.
이호웅 위원님은 다음에 하시고요.

국정감사 대상기관에 대해 우리 한나라당에서 논의할 때의 얘기를 조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를 뺀 것은, 작년에 우리가 경기도에 가서 국정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를 금년에는 제외하는 대신에 인천광역시를 하는 게 안 좋겠나, 했던 데 또 자꾸 하고 이러면 그러니 올해는 인천광역시로 바꿔서 해 보자 이렇게 한나라당 위원님들 다수가 동의를 해서 간사를 통해서 합의가 된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에 관해서는, 부산은 올해 APEC을 준비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복잡한…… 대신 우리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을 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신하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부산광역시는 내년이라도, 또 다음 해라도 우리 17대 임기 중에 한 번은 가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가적 행사가 있는 해에는 준비를 더 잘하도록 국회 차원에서 도와주자는 뜻에서 부산시가 제외됐다는 것을 우리 한나라당 쪽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경기도를 뺀 것은, 작년에 우리가 경기도에 가서 국정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를 금년에는 제외하는 대신에 인천광역시를 하는 게 안 좋겠나, 했던 데 또 자꾸 하고 이러면 그러니 올해는 인천광역시로 바꿔서 해 보자 이렇게 한나라당 위원님들 다수가 동의를 해서 간사를 통해서 합의가 된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에 관해서는, 부산은 올해 APEC을 준비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복잡한…… 대신 우리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을 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신하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부산광역시는 내년이라도, 또 다음 해라도 우리 17대 임기 중에 한 번은 가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가적 행사가 있는 해에는 준비를 더 잘하도록 국회 차원에서 도와주자는 뜻에서 부산시가 제외됐다는 것을 우리 한나라당 쪽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호웅 위원님 말씀하신 다음에 조경태 위원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감사 대상기관이나 일정 이런 부분들을 간사 간에 토의하기 전에 저는 저희 당 위원님들의 의견을 대부분 수렴했습니다.
조경태 위원님께서 강력하게 이번에 부산광역시의 국정감사가 꼭 필요하다고 하는 논지의 말씀도 제가 충분히 듣고 간사 간에 합의할 때 그 의견도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의견수렴 과정에서도 다수가 꼭 해야 될 필요성에 공감하거나 주장하지 않으셔 가지고, 한나라당 측에서는 APEC으로 인해 가지고 이번만큼은 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제가 조경태 위원님께 최종적으로 다시 양해를 구하지는 못하고 합의를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경기도 국감에 대해서는 지금 존경하는 안택수 위원님 설명처럼 16대 때에도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매년 계속했었고, 이번에 작년도 국감 사안과 달리 특별하게 감사해야 할 사안이 두드러지게 보이지 않으니까 대신에 몇 차례 걸렀던 인천광역시가 경제자유구역청 신설과 함께 여러 가지 국고 지원도 많고 하니까 이번 차제에 인천광역시는 포함시켜야 되겠다는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합의했고, 그래서 저희 당 경기도 출신 위원님들께는 이 설명을 전부 드려서 의견을 수렴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조경태 위원님께서 강력하게 이번에 부산광역시의 국정감사가 꼭 필요하다고 하는 논지의 말씀도 제가 충분히 듣고 간사 간에 합의할 때 그 의견도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의견수렴 과정에서도 다수가 꼭 해야 될 필요성에 공감하거나 주장하지 않으셔 가지고, 한나라당 측에서는 APEC으로 인해 가지고 이번만큼은 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제가 조경태 위원님께 최종적으로 다시 양해를 구하지는 못하고 합의를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경기도 국감에 대해서는 지금 존경하는 안택수 위원님 설명처럼 16대 때에도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매년 계속했었고, 이번에 작년도 국감 사안과 달리 특별하게 감사해야 할 사안이 두드러지게 보이지 않으니까 대신에 몇 차례 걸렀던 인천광역시가 경제자유구역청 신설과 함께 여러 가지 국고 지원도 많고 하니까 이번 차제에 인천광역시는 포함시켜야 되겠다는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합의했고, 그래서 저희 당 경기도 출신 위원님들께는 이 설명을 전부 드려서 의견을 수렴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안택수 위원님과 이호웅 위원님의 설명이 계셨는데요.
조경태 위원님 또 발언하시겠습니까?
조경태 위원님 또 발언하시겠습니까?

저는 부산시가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올해 APEC이 있는 것을 알았으면, 분명히 안다 이 말이지요. 알면 사업 규모를 좀 축소시켜 가지고 국비 지원을 적게 받아 가든지…… 돈은 돈대로 다 받아 가 놓고 감사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 가지고 안 받겠다는 것은 참 염치없는 짓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다수로 생각하시면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대신 내년에 철저하게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혹시나 내년에 APEC 때문에 제대로 못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위원님들께서 좀 호통을 쳐 주셨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다수로 생각하시면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대신 내년에 철저하게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혹시나 내년에 APEC 때문에 제대로 못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위원님들께서 좀 호통을 쳐 주셨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조경태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 대상기관에서 제외되는 부산시의 경우 내년에는 좀 확실하게,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낙연 위원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낙연 위원님!

표기에 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서 3쪽에 보면 위원들 이름이 죽 나오고 제 이름 옆에 “비교섭”이라고 써 있는데요.
지난 2일 5당 원내대표회담에서 이런 국회 문서에서는 비교섭단체도 정당 명을 써 주기로 합의를 해 가지고 의장께도 건의를 드려서 의장님께서도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긴 이유는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썩 유쾌한 상태는 아닙니다. 제가 비교섭으로 출마한 적이 없습니다.
계획서 3쪽에 보면 위원들 이름이 죽 나오고 제 이름 옆에 “비교섭”이라고 써 있는데요.
지난 2일 5당 원내대표회담에서 이런 국회 문서에서는 비교섭단체도 정당 명을 써 주기로 합의를 해 가지고 의장께도 건의를 드려서 의장님께서도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긴 이유는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썩 유쾌한 상태는 아닙니다. 제가 비교섭으로 출마한 적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정정을 하도록 행정실에 지시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위원장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문건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5년도 국정감사계획서(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국정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모두 6423건을 각 감사 대상기관에 요구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국정감사 증인 채택의 건에 대해서는 먼저 기관증인에 대한 의결을 한 후에 일반증인에 대한 의결을 나누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국정감사 증인채택의 건 중 기관증인에 대해서는 모두 249인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반증인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들이 계셨습니다마는, 김병호 위원님, 안상수 위원님, 정갑윤 위원님께서 각각 증인들을 신청하셨습니다.
이 증인 신청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돈 위원님!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위원장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문건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5년도 국정감사계획서(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국정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모두 6423건을 각 감사 대상기관에 요구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국정감사 증인 채택의 건에 대해서는 먼저 기관증인에 대한 의결을 한 후에 일반증인에 대한 의결을 나누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국정감사 증인채택의 건 중 기관증인에 대해서는 모두 249인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반증인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들이 계셨습니다마는, 김병호 위원님, 안상수 위원님, 정갑윤 위원님께서 각각 증인들을 신청하셨습니다.
이 증인 신청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돈 위원님!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세 분의 위원님이 요청하신 증인에 관한 것이 아니고요. 참고인으로 추가요청을 해야 할 분이 있다면 이 부분에서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별도로……

말씀 주십시오.

국토연구원의 정일호 박사와 철도대학의 서광석 박사 두 분을 참고인으로 요청했으면 좋겠는데요. 추가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물론 지금 구두로 신청하신 것도 신청하신 것으로 접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사전에 요청을 못 해 가지고……

사전에 문건으로 요청해 주셨어도 좋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상돈 위원님, 지금 참고인으로 두 분을 신청하신 것이지요?
박상돈 위원님, 지금 참고인으로 두 분을 신청하신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김병호 위원님, 안상수 위원님, 정갑윤 위원님 세 분이 신청하신 일반증인과 박상돈 위원께서 신청하신 참고인 2명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은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태 위원님!
조경태 위원님!

평소 존경하는 김병호 위원님께서 증인 신청을 하신 분들 가운데 이광재 의원 후원회장으로 되어 있는 이기명 씨는 지금 허문석 씨가 인도네시아에 가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굳이 증인 채택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오히려 이렇게 되어 버리면 정치적인 공세로 비춰질 수도 있고……
그래서 내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김세호 전 차관이나 신광순 사장, 이광재 의원,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소기의 뜻하는 바에 대한 것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감히 해 보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김세호 전 차관이나 신광순 사장, 이광재 의원,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소기의 뜻하는 바에 대한 것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감히 해 보거든요.

의견 있습니다.

예, 윤호중 위원님!

지금 일반증인 신청에 대해서는 표결을 다음으로 넘기시겠다고 세 분, 두 분 신청하신 건가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넘기겠다고 한 것이 아니고 다음으로 넘겨도 되는가를 아까 확인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증인 신청에 대한 의견이 나오고 있으니까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호 위원님께서 추천하신 김세호․신광순․이광재․이기명 증인들에 대해서는, 이것은 러시아 유전 개발 의혹사건인데요. 그리고 안상수 위원님이 신청하신 정찬용 씨를 비롯한 아홉 분의 경우에는 행담도 개발 의혹 관련 사항입니다.
그런데 러시아 유전 개발 의혹사건 같은 경우에는 특별검사까지 우리 국회 의결로 임명을 해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 또 행담도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이 수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국회가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이나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등 국회 관련 법에서 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채택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도 있기 때문에 저는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검찰이나 특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일일이 국회가 다 조사를 하게 될 경우에, 특히나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사건의 공정한 수사 분위기를 해칠 뿐만 아니라 수사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 이분들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병호 위원님께서 추천하신 김세호․신광순․이광재․이기명 증인들에 대해서는, 이것은 러시아 유전 개발 의혹사건인데요. 그리고 안상수 위원님이 신청하신 정찬용 씨를 비롯한 아홉 분의 경우에는 행담도 개발 의혹 관련 사항입니다.
그런데 러시아 유전 개발 의혹사건 같은 경우에는 특별검사까지 우리 국회 의결로 임명을 해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 또 행담도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이 수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국회가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이나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등 국회 관련 법에서 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채택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도 있기 때문에 저는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검찰이나 특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일일이 국회가 다 조사를 하게 될 경우에, 특히나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사건의 공정한 수사 분위기를 해칠 뿐만 아니라 수사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 이분들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병호 위원님!

감사원 감사도 있고, 검찰 수사도 있고, 각 기관별 자체감사도 있고, 또 국회에서 하는 국정감사가 있고…… 감사든 수사든 다 각각의 제 기능이 있고 다른 역할을 할 수 있는 감사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수사하는 것을 국회에서 감사할 필요가 있겠느냐, 또 감사원 감사가 다 끝났는데 국정감사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논리들은 별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국회에서 하는 국정감사는 여러 가지 수사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아니고 정책적으로 감사를 한다거나 하는 국정 운영에 관련되어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전혀 다른 의도가 아니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국정감사와 관련된 법률조항들이 수사에 영향을 미치거나 수사를 방해할 의도가 있다거나 그런 것 때문에 비일비재하게 국회에서도 이런 것이 논란이 되어온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인으로 채택된 경우도 있고 또 채택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야 간에 논의를 통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채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은 지금 증인신청과 관련해서 관련된 법률들에 어떤 조항이 있는지 그것을 한번 낭독을 해 보십시오.
특히 국회에서 하는 국정감사는 여러 가지 수사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아니고 정책적으로 감사를 한다거나 하는 국정 운영에 관련되어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전혀 다른 의도가 아니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국정감사와 관련된 법률조항들이 수사에 영향을 미치거나 수사를 방해할 의도가 있다거나 그런 것 때문에 비일비재하게 국회에서도 이런 것이 논란이 되어온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인으로 채택된 경우도 있고 또 채택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야 간에 논의를 통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채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은 지금 증인신청과 관련해서 관련된 법률들에 어떤 조항이 있는지 그것을 한번 낭독을 해 보십시오.

증인출석과 관련한 조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8조에 의하면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8조에 의하면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것 하나뿐입니까?

예.

뭐라고 그랬지요?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그러면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어서 국회에서 증인 신청을 했는데 그것이 채택 안 된 사례가 있습니까?

이런 사례에 대해서는 양쪽 사례로 나뉘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증인을 출석시키려고 행사하는 의도로 해서 채택이 안 된 경우가 있나요?

그런 사례는 구체적인 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식적으로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소환된 증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소추에 관여할 목적도 가진 사람도 없고 다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하고 또 제대로 정책을 끌고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감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우려 안 하셔도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이호웅 위원님!

지금 일반증인 채택의 건은 국회법에 부합되느냐 위반되느냐 이 차원에서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목적을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목적은 속에 품고 있는 의지인데.
그래서 그것을 적용해서 판단기준으로 삼기는 어려운 것 같고 일단 우리가 국정감사를 하는 기본목적에 충실하는 데 적정하느냐 부합하느냐 저는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각 기관감사를 하는데도 사실상 20일간의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늘 시간이 부족한 것을 느끼고 또 감사 대상기관에 대해서 성실하게 모든 위원님들이 노력해도 뭔가 미진하고 부족한 감을 느끼면서 감사를 마친 경우가 그동안의 죽 경험이었는데 지금 물론 러시아 유전개발사건이나 행담도 개발사건 이 부분이 국가정책의 큰 방향에 있어서 잘잘못을 가려내고 또 잘못되었다면 다시는 그런 우를 되풀이하지 않게 하는 근본적 정책 제시를 하기 위한 감사로서 필요성은 인정합니다만 과연 이 증인들이 꼭 감사장에 나와야 그런 정책적 감사를 하는 데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 국감의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서라도 일반증인 채택은 이번 국감에서 꼭 필요하지는 않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윤호중 위원님 말씀처럼 러시아 유전개발에 관한 건은 검사의 수사를 넘어서서 특별검사까지 임명해 가지고, 그것도 여야 간에 합의를 해서 지금 특검이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행담도 개발사건은 지난번에 검찰에서 중간발표를 한 상태이고 지금 수사가 아주 깊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아주 짧은 시간동안 국감장에서 증인들을 채택해서 한다고 해서 과연 우리가 어느 정도의 실효성 있는, 실익성 있는 감사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저는 실질적으로 생각해 볼 때 단순하게 정치적인 쟁점화 하는 이상의 감사의 실효성을 얻기 어렵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이번 일반증인 신청은 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용해서 판단기준으로 삼기는 어려운 것 같고 일단 우리가 국정감사를 하는 기본목적에 충실하는 데 적정하느냐 부합하느냐 저는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각 기관감사를 하는데도 사실상 20일간의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늘 시간이 부족한 것을 느끼고 또 감사 대상기관에 대해서 성실하게 모든 위원님들이 노력해도 뭔가 미진하고 부족한 감을 느끼면서 감사를 마친 경우가 그동안의 죽 경험이었는데 지금 물론 러시아 유전개발사건이나 행담도 개발사건 이 부분이 국가정책의 큰 방향에 있어서 잘잘못을 가려내고 또 잘못되었다면 다시는 그런 우를 되풀이하지 않게 하는 근본적 정책 제시를 하기 위한 감사로서 필요성은 인정합니다만 과연 이 증인들이 꼭 감사장에 나와야 그런 정책적 감사를 하는 데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 국감의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서라도 일반증인 채택은 이번 국감에서 꼭 필요하지는 않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윤호중 위원님 말씀처럼 러시아 유전개발에 관한 건은 검사의 수사를 넘어서서 특별검사까지 임명해 가지고, 그것도 여야 간에 합의를 해서 지금 특검이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행담도 개발사건은 지난번에 검찰에서 중간발표를 한 상태이고 지금 수사가 아주 깊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아주 짧은 시간동안 국감장에서 증인들을 채택해서 한다고 해서 과연 우리가 어느 정도의 실효성 있는, 실익성 있는 감사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저는 실질적으로 생각해 볼 때 단순하게 정치적인 쟁점화 하는 이상의 감사의 실효성을 얻기 어렵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이번 일반증인 신청은 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상수 위원님!

제가 증인을 신청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정감사는 수사나 재판하고는 틀립니다.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은 지금까지 우리가 국정조사나 국정감사를 많이 해 왔습니다. 거의 한보사건으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수많은 청문회에서 수갑 차고 다 나와서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그것을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하느냐 하면 예를 들면 국정조사의 경우에는 국민들이 궁금해 하니까 진상을 확인하는 의미가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국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국정감사는 특히 진상조사에 주안을 두는 것보다, 또 이것이 범죄가 성립되나 안 되나를 중심으로 우리가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대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하는 근본적인 문제, 말하자면 정책에 관한 정책감사가 증인을 상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거의 인정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오랫동안 관례로 수사․재판 중인 사건도 증인으로 나와서 지금까지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유전사건에 관해서는 김세호, 신광순 이런 분들이 지난번에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자기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수사 결과 구속까지 될 정도로 범죄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관해서 상임위에서 위증까지 한 사람들인데 위증문제도 우리가 추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관계 당사자들, 행정적인 책임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진상을 확인해 가지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수사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범죄의 진상, 범죄의 수사를 하는 것이고 우리는 정책을 위한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고 또 더군다나 엄청난 돈의 국고가 지금 손실을 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국고의 손실을 보지 않을 수 있겠는지 이런 부분을 조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로공사나 철도공사 이런 데에서 증인을 아울러 하면 사실 철도공사나 도로공사에 대한 정책감사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날짜를 변경하자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날짜를 10월 11일로 해 가지고 몰아서 하면 딴 기관들 다 마치고 나서 종합질의 할 때니까 이때하면 각 기관들에 대한 감사는 충분히 하고 나서 증인조사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시간 부족의 의미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는 당사자들을 왜 불러서 물어볼 필요가 있느냐?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내용도 수사기록을 보지 못해서 그분들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사실 알지도 못합니다.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 몇 개밖에 모릅니다.
그러면 국회의원이 국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언론에서 보도된 몇 개 또 검찰에서 발표한 문구 몇 개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국정을 그대로 결정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만큼 또 우리가 알고 싶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관해서 그분들을 상대로 왜 그런 일을 했는지 또 왜, 어떤 점에서 정책이 잘못되어 가지고 국가에 이러한 손해를 끼치게 됐는지 또 어떤 시스템이 잘못됐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물어보고 질책도 하고 밝혀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사실 신청한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정찬용 증인의 경우에 지금 기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사․재판 중인 사건하고도 관계도 없습니다. 이미 수사는 끝났습니다. 재판만 몇 분이 받고 있는데요. 그리고 홍만표, 박석배 이런 분은 기소도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을 왜 부르느냐, 왜 이런 사람들이 도대체 보증도 받지 않은 채권들을 갖다가 거의 1000억 원 가까이 사서 손해를 입느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우리가 정책적인 측면에서 진상에 접근해 가지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그다음에 이 손해들은 과연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인지, 우리 국가가 손해를 보는 것인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가려내야 됩니다. 이것은 수사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제가 증인으로 이렇게 신청한 것이니까, 사실 정치공세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면 청문회를 해야지요. 청문회를 하고 국정조사를 하고 이렇게 해야지요. 국정감사장에서 짧은 시간에 우리는 충분히 그런 일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책적인 면에서 몇 가지 잘못된 것을 우리가 지적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한 감사에 그칠 수밖에 없는 시간적 또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를 하지 마시고 이 증인들을 채택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정중히 요청하고 또 날짜는 10월 11일로 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국정감사는 수사나 재판하고는 틀립니다.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은 지금까지 우리가 국정조사나 국정감사를 많이 해 왔습니다. 거의 한보사건으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수많은 청문회에서 수갑 차고 다 나와서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그것을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하느냐 하면 예를 들면 국정조사의 경우에는 국민들이 궁금해 하니까 진상을 확인하는 의미가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국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국정감사는 특히 진상조사에 주안을 두는 것보다, 또 이것이 범죄가 성립되나 안 되나를 중심으로 우리가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대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하는 근본적인 문제, 말하자면 정책에 관한 정책감사가 증인을 상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거의 인정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오랫동안 관례로 수사․재판 중인 사건도 증인으로 나와서 지금까지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유전사건에 관해서는 김세호, 신광순 이런 분들이 지난번에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자기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수사 결과 구속까지 될 정도로 범죄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관해서 상임위에서 위증까지 한 사람들인데 위증문제도 우리가 추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관계 당사자들, 행정적인 책임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진상을 확인해 가지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수사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범죄의 진상, 범죄의 수사를 하는 것이고 우리는 정책을 위한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고 또 더군다나 엄청난 돈의 국고가 지금 손실을 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국고의 손실을 보지 않을 수 있겠는지 이런 부분을 조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로공사나 철도공사 이런 데에서 증인을 아울러 하면 사실 철도공사나 도로공사에 대한 정책감사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날짜를 변경하자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날짜를 10월 11일로 해 가지고 몰아서 하면 딴 기관들 다 마치고 나서 종합질의 할 때니까 이때하면 각 기관들에 대한 감사는 충분히 하고 나서 증인조사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시간 부족의 의미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는 당사자들을 왜 불러서 물어볼 필요가 있느냐?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내용도 수사기록을 보지 못해서 그분들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사실 알지도 못합니다.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 몇 개밖에 모릅니다.
그러면 국회의원이 국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언론에서 보도된 몇 개 또 검찰에서 발표한 문구 몇 개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국정을 그대로 결정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만큼 또 우리가 알고 싶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관해서 그분들을 상대로 왜 그런 일을 했는지 또 왜, 어떤 점에서 정책이 잘못되어 가지고 국가에 이러한 손해를 끼치게 됐는지 또 어떤 시스템이 잘못됐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물어보고 질책도 하고 밝혀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사실 신청한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정찬용 증인의 경우에 지금 기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사․재판 중인 사건하고도 관계도 없습니다. 이미 수사는 끝났습니다. 재판만 몇 분이 받고 있는데요. 그리고 홍만표, 박석배 이런 분은 기소도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을 왜 부르느냐, 왜 이런 사람들이 도대체 보증도 받지 않은 채권들을 갖다가 거의 1000억 원 가까이 사서 손해를 입느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우리가 정책적인 측면에서 진상에 접근해 가지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그다음에 이 손해들은 과연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인지, 우리 국가가 손해를 보는 것인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가려내야 됩니다. 이것은 수사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제가 증인으로 이렇게 신청한 것이니까, 사실 정치공세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면 청문회를 해야지요. 청문회를 하고 국정조사를 하고 이렇게 해야지요. 국정감사장에서 짧은 시간에 우리는 충분히 그런 일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책적인 면에서 몇 가지 잘못된 것을 우리가 지적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한 감사에 그칠 수밖에 없는 시간적 또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를 하지 마시고 이 증인들을 채택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정중히 요청하고 또 날짜는 10월 11일로 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일반증인을 채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들으신 바와 같이 여야 간에 의견이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더 논의해도 상황이 크게 변할 것 같지 않다는 판단인데요.
김병호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이 자리에서 표결하기보다는 양 교섭단체 간사위원 간에 협의하는 시간을 며칠이라도 더 갖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요지의 말씀을 주셨는데 표결하기를 원하십니까, 더 협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일반증인의 채택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의하지 않고 양 교섭단체 간사위원 간에 더 협의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인 신청을 지금 박상돈 위원님이 현장에서 하셨는데요. 국토연구원의 정일호 박사, 철도대학의 서광석 박사 두 분을 참고인으로, 출석 일시를 언제로 하는 것이지요? 9월 29일 철도공사 국정감사 시입니까?
추가로 일반증인을 채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들으신 바와 같이 여야 간에 의견이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더 논의해도 상황이 크게 변할 것 같지 않다는 판단인데요.
김병호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이 자리에서 표결하기보다는 양 교섭단체 간사위원 간에 협의하는 시간을 며칠이라도 더 갖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요지의 말씀을 주셨는데 표결하기를 원하십니까, 더 협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일반증인의 채택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의하지 않고 양 교섭단체 간사위원 간에 더 협의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인 신청을 지금 박상돈 위원님이 현장에서 하셨는데요. 국토연구원의 정일호 박사, 철도대학의 서광석 박사 두 분을 참고인으로, 출석 일시를 언제로 하는 것이지요? 9월 29일 철도공사 국정감사 시입니까?

건교부 본부 9월 22일……

9월 22일 건교부 본부에 대한 국정감사 시에 참고인 자격으로 두 분을 출석시켜 달라 하는 신청이 박상돈 위원으로부터 있었습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이호웅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이호웅 위원님!

이 부분도 시간 여유가 있으면 간사 간 협의내용에 포함시켜서 처리하는 게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후에 의결할 시간이 없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의결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의결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참고인도 의결해야 된다고 합니다.

참고인들은 증인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많습니다.

의결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아닙니다. 참고인도 의결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의결은 하는데 일주일 전이라는 그게 없거든요.

참고인 부분도 어쨌든 일주일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13, 14일에 위원회가 열리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간사 간에 협의하셔서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니까 간사 간의 협의내용으로 포함시켜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채택한 국정감사 계획에 대해서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타 상임위원회와 감사 대상기관 또는 일정 등에 중복이 있는 것으로 나타날 경우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간사위원들과 협의해서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마치겠고요.
다음은 공청회가 이어지겠습니다마는 장내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마치겠고요.
다음은 공청회가 이어지겠습니다마는 장내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에 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에 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공청회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건설교통위원회를 대표해서 간단히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아울러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방청석에 계신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공청회는 지난 6월 19일 전체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 바와 같이 제정법안인 동 조치법안에 대해서 특정 건축물의 양성화의 필요성과 아울러 법안 제정 시 보완책 등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입법에 참고하기 위해서 개최되는 공청회가 되겠습니다.
위원장인 저와 김태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두 법안은 세부 내용에서 일부 다른 점은 있습니다마는 모두 특정 주거형 건축물의 양성화를 통해 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의 법률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과거에도 공청회를 개최하는 동 특별조치법안과 유사한 법률이 세 차례에 걸쳐서 제정․시행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최근인 2000년 1월 28일에 제정․시행된 특별조치법의 경우에는 그 해 3월 1일부터 2000년 말까지 짧은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됐고 그 적용 대상 건축물이 연면적 85㎡ 이하로 제한되어서 위법 시공 건축물 중 양성화된 건축물은 불과 500여 동에 불과했습니다.
2002년도에는 연면적 165㎡ 이하 단독주택 및 전용면적 85㎡ 이하의 위법한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양성화하고자 동일한 제명의 특별조치법이 발의되었으나 안타깝게도 법안 심의 과정에서 16대 국회의원의 임기 만료 등으로 법안 자체가 폐기된 바 있습니다.
지난번 저희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상당 부분 논의가 됐습니다마는 제정 법안의 쟁점은 근본적으로 대부분 서민들이 주거하는 일정한 범위의 주거형 불법건축물 양성화를 통해 서민의 주거 안정을 우선시할 것인지 또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한 준법정신 내지는 법적 형평성 등을 우선해서 현재와 같이 건축 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않은 불법 건축물에 대한 제재를 택할 것인지의 문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별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소규모의 다세대 주택이나 단독주택, 옥탑방 등 은 주상복합아파트나 아파트 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소득이 매우 낮은 서민층이 거주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한 위법 행위 당시 건축물의 원소유자로부터 매매 등을 통해 위법 건축물 여부를 정확히 알지 못한 채 해당 주택을 취득하게 된 선의의 위법 건축물 소유자도 양성화에 따른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서 오늘 공청회가 위법 건축물에 대한 구제 및 양성화의 필요성 등에 대한 진지한 논의의 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진술인들의 약력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현재의 직위, 성명만을 앉은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개 받으신 진술인께서는 잠시 일어섰다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조영 변호사님 소개합니다.
다음은 한국도시연구소 홍인옥 책임연구원님 소개합니다.
다음은 아파트주거문화개선시민운동본부의 차상곤 사무국장님 소개합니다.
다음은 전영철 건축사님 소개합니다.
(진술인 인사)
이어서 오늘 공청회의 진행 순서와 방식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진술인 네 분께 각 10분씩 차례로 의견 진술하실 시간을 드린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한 분당 5분 내의 범위 내에서 진술인들에게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질의하시고 질의시간 중 답변을 듣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진술인의 답변을 추가로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어느 진술인을 상대로 해서 질의한다, 먼저 지정해 주셔서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국회법 제6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청회는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만 하실 수 있다는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인들께는 발언하실 기회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혹시 방청인으로 오신 분들이 공청회를 보시고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위원장에게 의견을 제출해 주시면 법안 심사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진술인들 간 토론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진술인 상호간 서로 토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그 의견을 전해 주시면 사회자인 제가 적절히 조정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진술 순서는 배부해 드린 책자에 수록된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분 진술인으로부터 차례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발언시간 10분을 정확히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조영 변호사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청회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건설교통위원회를 대표해서 간단히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아울러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방청석에 계신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공청회는 지난 6월 19일 전체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 바와 같이 제정법안인 동 조치법안에 대해서 특정 건축물의 양성화의 필요성과 아울러 법안 제정 시 보완책 등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입법에 참고하기 위해서 개최되는 공청회가 되겠습니다.
위원장인 저와 김태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두 법안은 세부 내용에서 일부 다른 점은 있습니다마는 모두 특정 주거형 건축물의 양성화를 통해 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의 법률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과거에도 공청회를 개최하는 동 특별조치법안과 유사한 법률이 세 차례에 걸쳐서 제정․시행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최근인 2000년 1월 28일에 제정․시행된 특별조치법의 경우에는 그 해 3월 1일부터 2000년 말까지 짧은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됐고 그 적용 대상 건축물이 연면적 85㎡ 이하로 제한되어서 위법 시공 건축물 중 양성화된 건축물은 불과 500여 동에 불과했습니다.
2002년도에는 연면적 165㎡ 이하 단독주택 및 전용면적 85㎡ 이하의 위법한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양성화하고자 동일한 제명의 특별조치법이 발의되었으나 안타깝게도 법안 심의 과정에서 16대 국회의원의 임기 만료 등으로 법안 자체가 폐기된 바 있습니다.
지난번 저희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상당 부분 논의가 됐습니다마는 제정 법안의 쟁점은 근본적으로 대부분 서민들이 주거하는 일정한 범위의 주거형 불법건축물 양성화를 통해 서민의 주거 안정을 우선시할 것인지 또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한 준법정신 내지는 법적 형평성 등을 우선해서 현재와 같이 건축 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않은 불법 건축물에 대한 제재를 택할 것인지의 문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별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소규모의 다세대 주택이나 단독주택, 옥탑방 등 은 주상복합아파트나 아파트 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소득이 매우 낮은 서민층이 거주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한 위법 행위 당시 건축물의 원소유자로부터 매매 등을 통해 위법 건축물 여부를 정확히 알지 못한 채 해당 주택을 취득하게 된 선의의 위법 건축물 소유자도 양성화에 따른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서 오늘 공청회가 위법 건축물에 대한 구제 및 양성화의 필요성 등에 대한 진지한 논의의 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진술인들의 약력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현재의 직위, 성명만을 앉은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개 받으신 진술인께서는 잠시 일어섰다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조영 변호사님 소개합니다.
다음은 한국도시연구소 홍인옥 책임연구원님 소개합니다.
다음은 아파트주거문화개선시민운동본부의 차상곤 사무국장님 소개합니다.
다음은 전영철 건축사님 소개합니다.
(진술인 인사)
이어서 오늘 공청회의 진행 순서와 방식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진술인 네 분께 각 10분씩 차례로 의견 진술하실 시간을 드린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한 분당 5분 내의 범위 내에서 진술인들에게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질의하시고 질의시간 중 답변을 듣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진술인의 답변을 추가로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어느 진술인을 상대로 해서 질의한다, 먼저 지정해 주셔서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국회법 제6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청회는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만 하실 수 있다는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인들께는 발언하실 기회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혹시 방청인으로 오신 분들이 공청회를 보시고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위원장에게 의견을 제출해 주시면 법안 심사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진술인들 간 토론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진술인 상호간 서로 토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그 의견을 전해 주시면 사회자인 제가 적절히 조정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진술 순서는 배부해 드린 책자에 수록된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분 진술인으로부터 차례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발언시간 10분을 정확히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조영 변호사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조영 변호사입니다.
저는 지금 올라와 있는 법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 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찬성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소유자에 대한 구제 문제하고, 그다음 지금 위법 건축물에 살고 있는 세입자를 위한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생각되어 이 법안에 찬성하게 됐습니다.
먼저 소유자적인 측면에서 보면, 현재 법안이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는 주거용 특정건축물에는 건물이 완공되어 사람이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등기가 되지 않아 담보대출이라든지 소유권 이전 등 재산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위법 시공 건축물이라고 하면 완전히 별개의 건물이 위법되어 가지고 올라갔다기보다는, 건축물 전체에 위법사항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일부 부분에 대해서 용도 변경이 된다든지 또는 경계선을 침범해서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층고 높이가 허용 높이보다 약간 높게 되어 있다든지 이런 경우가 대부분일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 전체에 대한 공사비를 투여해 놓고 나서 그 건물에 대해서 위법 시공으로 인해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는 집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재 관계 법령에서는 위법 시공되어 있는 부분을 철거하든지 하는 조치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 또 이행강제금도 부과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일부분에 대해 잘못되어 있는 위법 부분을 철거하라고 그런다고 해서 철거하지도 않고, 또 관계 행정기관에서 철거할 수 있는 권한도 현실적으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라고 그래도 납부를 안 하고 있는 현실이다 보니까, 그러면 현실적으로 건물비가 다 투여되어 완공되어 있는 건물들을 불법인 상태로 계속 놔둬야 될 것이냐, 결국 그 건물이 부서져 가지고 노후화되어 없어질 때까지 불법인 상태로 계속될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세입자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하게 느껴진다고 생각됩니다.
위법 시공 건축물 중에 보면 다세대주택이나 옥탑방 등에는 대부분 세입자가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세입자가 점유도 하고 또 주민등록 전입을 해야만 대항력이 생기게 되며, 더 나아가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받아야만 경매를 하거나 공매를 할 때 임대차보증금의 우선변제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점유하고 주민등록 전입을 했을 때 발생하는 대항력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임차인이 자기가 임대인이 되어서, 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나 그 건물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제3자에 대해서 자기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한인데 결국 대부분이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하는 부분으로 귀착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가장 필요한 것이 주민등록 전입을 해야 되는데 위법 시공된 건축물 중에는 건물 등기가 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주민등록 전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제가 상담할 경우에도 그런 건물은 대부분 전세보증금이 다른 데 비해서 싸기 때문에 영세한 세입자들이 들어가서 살다가 결국에는 경매나 공매 시에 자기 임대차보증금을,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받을 수가 없어서 아주 영세한 세입자가 자기 전 재산을 날리기 때문에 상담 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소유자 측면에서도 필요하지만 그곳에서 살고 있는 세입자를 위해서도 상당한 어떤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특별법안에 약간의 수정을 가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수정을 해서라도 양성화시켜 나갈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법 제정안 중에서 제가 수정 검토를 요청하고 있는 부분은, 첫 번째는 법 적용 대상 건축물의 규모에 있어 현재 건축 연면적이 330㎡인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거의 100평 정도나 되는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이것을 서민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규모를 축소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위법 시공된 건축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부과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내지 않고 계속 거주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지금 와서 없애 준다거나 경감해 준다고 그러면 법질서 차원에서나 또 기존에 냈던 사람들하고의 불공평성 문제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조영 변호사입니다.
저는 지금 올라와 있는 법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 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찬성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소유자에 대한 구제 문제하고, 그다음 지금 위법 건축물에 살고 있는 세입자를 위한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생각되어 이 법안에 찬성하게 됐습니다.
먼저 소유자적인 측면에서 보면, 현재 법안이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는 주거용 특정건축물에는 건물이 완공되어 사람이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등기가 되지 않아 담보대출이라든지 소유권 이전 등 재산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위법 시공 건축물이라고 하면 완전히 별개의 건물이 위법되어 가지고 올라갔다기보다는, 건축물 전체에 위법사항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일부 부분에 대해서 용도 변경이 된다든지 또는 경계선을 침범해서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층고 높이가 허용 높이보다 약간 높게 되어 있다든지 이런 경우가 대부분일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 전체에 대한 공사비를 투여해 놓고 나서 그 건물에 대해서 위법 시공으로 인해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는 집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재 관계 법령에서는 위법 시공되어 있는 부분을 철거하든지 하는 조치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 또 이행강제금도 부과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일부분에 대해 잘못되어 있는 위법 부분을 철거하라고 그런다고 해서 철거하지도 않고, 또 관계 행정기관에서 철거할 수 있는 권한도 현실적으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라고 그래도 납부를 안 하고 있는 현실이다 보니까, 그러면 현실적으로 건물비가 다 투여되어 완공되어 있는 건물들을 불법인 상태로 계속 놔둬야 될 것이냐, 결국 그 건물이 부서져 가지고 노후화되어 없어질 때까지 불법인 상태로 계속될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세입자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하게 느껴진다고 생각됩니다.
위법 시공 건축물 중에 보면 다세대주택이나 옥탑방 등에는 대부분 세입자가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세입자가 점유도 하고 또 주민등록 전입을 해야만 대항력이 생기게 되며, 더 나아가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받아야만 경매를 하거나 공매를 할 때 임대차보증금의 우선변제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점유하고 주민등록 전입을 했을 때 발생하는 대항력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임차인이 자기가 임대인이 되어서, 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나 그 건물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제3자에 대해서 자기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한인데 결국 대부분이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하는 부분으로 귀착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가장 필요한 것이 주민등록 전입을 해야 되는데 위법 시공된 건축물 중에는 건물 등기가 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주민등록 전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제가 상담할 경우에도 그런 건물은 대부분 전세보증금이 다른 데 비해서 싸기 때문에 영세한 세입자들이 들어가서 살다가 결국에는 경매나 공매 시에 자기 임대차보증금을,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받을 수가 없어서 아주 영세한 세입자가 자기 전 재산을 날리기 때문에 상담 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소유자 측면에서도 필요하지만 그곳에서 살고 있는 세입자를 위해서도 상당한 어떤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특별법안에 약간의 수정을 가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수정을 해서라도 양성화시켜 나갈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법 제정안 중에서 제가 수정 검토를 요청하고 있는 부분은, 첫 번째는 법 적용 대상 건축물의 규모에 있어 현재 건축 연면적이 330㎡인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거의 100평 정도나 되는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이것을 서민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규모를 축소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위법 시공된 건축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부과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내지 않고 계속 거주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지금 와서 없애 준다거나 경감해 준다고 그러면 법질서 차원에서나 또 기존에 냈던 사람들하고의 불공평성 문제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인옥 책임연구위원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인옥 책임연구위원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은 부득이하게 법을 위반한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특별한 면죄부를 주자라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명분이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사실 입법취지에 대해 동감하는 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두 가지 점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는 특별하게 면죄부를 줘야 하는 명분 부분입니다.
왜 이 주택에 대해서 면죄부를 줘야 하느냐라는 부분인데, 여기 제시하고 있기로는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것이 과연 뭐냐라는 회의가 드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부득이하게 법을 위반했다고 하는데 과연 부득이하게 법을 위반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자체가 바뀌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어겼기 때문에 이것을 바꾼다고 그러는 것보다는 좀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점에서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이 법이 누구를 위한 법이냐라고 제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법은 지금 살고 있는 거주자를 위한 법이기는 하지만 그보다는 소유자를 위한 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유자라고 했을 때, 흔히 우리가 서민이라고 그러면 보통 임차인을 의미하고, 얼마 전 우리 주택 자가소유율에서 나온 것처럼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 국민의 50%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나머지 50%는 주택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서민의 범주에 과연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느냐는 의문이 들었고요.
또 하나가 단독주택 100평 정도를 가지고 있는 분을 과연 서민이라고 봐야 하느냐, 그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라는 점에서 이 특별법을 만드는 데 있어 명분이 조금 더 세련화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것이 서민을 위한 법이라고 그러면, 또 재산권 행사가 제약이 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만드는 것이 맞지 특별법으로 이 건물을 양성화한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건축물을 양성화하려는 건축물의 기준 자체가 단순하게 2003년 12월 31일, 그리고 건물규모에 있어서 100평 이하라고 시점과 규모를 가지고 원칙을 정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닌 근본적인 원칙과 기준이 설정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이 106%를 넘어서서 주택부족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양적인 문제가 해결된 것이고 실질적으로 주거 현실을 보면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대표적으로 지하셋방이나 옥탑방 같은 경우는 우리 경제규모나 주택보급률을 볼 때 우리 수준에 맞지 않는 주거 형식이라고 보는데 이미 이러한 지하셋방이나 옥탑방은 일반 단독주택 지역에서 어디에나 다 자리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하셋방이나 옥탑방들은 자체가 불법인 경우도 많지만 주거환경 자체도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준 내용에 대한 검토가 없이 그냥 단순하게 양성화를 한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 여기서 지적할 만한 것이 우리가 2003년도에 주택법을 개정해서 최저 주거기준이라는 것을 도입했습니다. 일정 이상 수준의 주택에서 국민들이 거주할 수 있게 국가가 법으로 만든 것이고 이 기준에 따르면 면적과 시설, 그다음 구조 성능 환경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에 걸맞은 주택에 대해서만 양성화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단순하게 면적이 100평 이하이고 또 2003년 12월 31일까지 사업 승인이 난 건물에 대해서 양성화를 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법 적용의 일관성 부분입니다.
1980년 이후로 한 20년 동안 세 차례에 걸쳐서 불법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불법과 무허가 건물에 대한 양성화가 있었는데 1차 양성화 법안은 당시의 열악한 주택, 특히 달동네라고 대변되던 무허가 건물에 대한 건축물관리대장을 만들고 이 건물에 대한 자료를 정리했다는 측면에서 사실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2․3차 양성화조치 같은 경우에는 취지나 대상 건축물, 그리고 효과 면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모호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잦은 양성화조치로 인해 법의 권위가 상실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건축법을 굳이 지킬 필요가 있느냐라는 심리를 심어 주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엄정한 법 집행을 위한 명분을 위해서는 특별법이 재검토되어야 된다, 이것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좀더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는 양성화에 따른 사회적 파장 부분입니다.
물론 그동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법 건축물의 어려움은 이해가 되지만 이로 인해서 미칠 사회적 파장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건축물 외에도 우리나라 일반 주택들을 보면 어떤 형태로든지 다 법을 위반하고 있는 건물들이 있고, 또 최근 1차 양성화를 통해 가지고 기존 무허가 건물로 분류되지 않은, 소위 말해서 80년 이후 새로 지어진 불법 건축물은 신발생 무허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비닐하우스인데요, 비닐하우스나 이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양성화에 대한 요구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불법 건축물 양성화에 대한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야 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장기적인 안목에서 불법 건축물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침수를 막기 위해서 기준 이하의 지하 굴착을 했다라든지 또 저렴한 주거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옥탑방을 설치하는 등 당시의 불가피한 사정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바는 아니지만 이것을 예외로 인정하고 법으로 정한 원칙을 포기한다면 당장의 어려움은 해소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현재 주거 현실에 대한 검토와 검토를 토대로 한 기준과 원칙을 설정해서 만약 건축법 가운데 무리가 있다라면, 예컨대 우리나라는 지하층이라고 했을 때 기준 자체가 바닥에서 천정까지의 2분의 1이 땅에 묻혀야 됩니다. 이것도 3분의 2에서 완화를 시켰는데 지금 일본은 3분의 1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이런 불법을 많이 양산했다고 그러면 기준을 바꾸는, 기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이지 이것을 대상도 모호하고 누구를 위한 것인지도 모호한 특별법을 통해서 예외를 정하는 것은 재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저는 두 가지 점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는 특별하게 면죄부를 줘야 하는 명분 부분입니다.
왜 이 주택에 대해서 면죄부를 줘야 하느냐라는 부분인데, 여기 제시하고 있기로는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것이 과연 뭐냐라는 회의가 드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부득이하게 법을 위반했다고 하는데 과연 부득이하게 법을 위반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자체가 바뀌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어겼기 때문에 이것을 바꾼다고 그러는 것보다는 좀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점에서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이 법이 누구를 위한 법이냐라고 제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법은 지금 살고 있는 거주자를 위한 법이기는 하지만 그보다는 소유자를 위한 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유자라고 했을 때, 흔히 우리가 서민이라고 그러면 보통 임차인을 의미하고, 얼마 전 우리 주택 자가소유율에서 나온 것처럼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 국민의 50%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나머지 50%는 주택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서민의 범주에 과연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느냐는 의문이 들었고요.
또 하나가 단독주택 100평 정도를 가지고 있는 분을 과연 서민이라고 봐야 하느냐, 그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라는 점에서 이 특별법을 만드는 데 있어 명분이 조금 더 세련화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것이 서민을 위한 법이라고 그러면, 또 재산권 행사가 제약이 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만드는 것이 맞지 특별법으로 이 건물을 양성화한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건축물을 양성화하려는 건축물의 기준 자체가 단순하게 2003년 12월 31일, 그리고 건물규모에 있어서 100평 이하라고 시점과 규모를 가지고 원칙을 정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닌 근본적인 원칙과 기준이 설정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이 106%를 넘어서서 주택부족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양적인 문제가 해결된 것이고 실질적으로 주거 현실을 보면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대표적으로 지하셋방이나 옥탑방 같은 경우는 우리 경제규모나 주택보급률을 볼 때 우리 수준에 맞지 않는 주거 형식이라고 보는데 이미 이러한 지하셋방이나 옥탑방은 일반 단독주택 지역에서 어디에나 다 자리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하셋방이나 옥탑방들은 자체가 불법인 경우도 많지만 주거환경 자체도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준 내용에 대한 검토가 없이 그냥 단순하게 양성화를 한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 여기서 지적할 만한 것이 우리가 2003년도에 주택법을 개정해서 최저 주거기준이라는 것을 도입했습니다. 일정 이상 수준의 주택에서 국민들이 거주할 수 있게 국가가 법으로 만든 것이고 이 기준에 따르면 면적과 시설, 그다음 구조 성능 환경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에 걸맞은 주택에 대해서만 양성화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단순하게 면적이 100평 이하이고 또 2003년 12월 31일까지 사업 승인이 난 건물에 대해서 양성화를 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법 적용의 일관성 부분입니다.
1980년 이후로 한 20년 동안 세 차례에 걸쳐서 불법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불법과 무허가 건물에 대한 양성화가 있었는데 1차 양성화 법안은 당시의 열악한 주택, 특히 달동네라고 대변되던 무허가 건물에 대한 건축물관리대장을 만들고 이 건물에 대한 자료를 정리했다는 측면에서 사실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2․3차 양성화조치 같은 경우에는 취지나 대상 건축물, 그리고 효과 면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모호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잦은 양성화조치로 인해 법의 권위가 상실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건축법을 굳이 지킬 필요가 있느냐라는 심리를 심어 주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엄정한 법 집행을 위한 명분을 위해서는 특별법이 재검토되어야 된다, 이것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좀더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는 양성화에 따른 사회적 파장 부분입니다.
물론 그동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법 건축물의 어려움은 이해가 되지만 이로 인해서 미칠 사회적 파장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건축물 외에도 우리나라 일반 주택들을 보면 어떤 형태로든지 다 법을 위반하고 있는 건물들이 있고, 또 최근 1차 양성화를 통해 가지고 기존 무허가 건물로 분류되지 않은, 소위 말해서 80년 이후 새로 지어진 불법 건축물은 신발생 무허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비닐하우스인데요, 비닐하우스나 이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양성화에 대한 요구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불법 건축물 양성화에 대한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야 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장기적인 안목에서 불법 건축물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침수를 막기 위해서 기준 이하의 지하 굴착을 했다라든지 또 저렴한 주거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옥탑방을 설치하는 등 당시의 불가피한 사정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바는 아니지만 이것을 예외로 인정하고 법으로 정한 원칙을 포기한다면 당장의 어려움은 해소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현재 주거 현실에 대한 검토와 검토를 토대로 한 기준과 원칙을 설정해서 만약 건축법 가운데 무리가 있다라면, 예컨대 우리나라는 지하층이라고 했을 때 기준 자체가 바닥에서 천정까지의 2분의 1이 땅에 묻혀야 됩니다. 이것도 3분의 2에서 완화를 시켰는데 지금 일본은 3분의 1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이런 불법을 많이 양산했다고 그러면 기준을 바꾸는, 기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이지 이것을 대상도 모호하고 누구를 위한 것인지도 모호한 특별법을 통해서 예외를 정하는 것은 재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차상곤 사무국장님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상곤 사무국장님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거문화개선시민운동본부의 사무국장 차상곤입니다.
제가 여기에 나온다고 하니까 어떤 분이, 고양시 쪽에서 전화가 왔는데요. 자기가 불법으로, 장사를 하기 위해 불법인지 모르고 올렸는데 불법으로 판단이 나는 바람에 지금 장사를 못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 본부 쪽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설문조사를 거쳐 서민들 주거안정을 위해 양성화 법안 존폐 문제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싶고요.
대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수정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앞부분에서 김조영 변호사가 말씀하신 대로 유사하게 가고 있는데요.
100평 정도에 달하는 단독이라든가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37페이지를 보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100평 정도를 몇 평으로 줄이느냐 하면 50평 정도로, 그러니까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330㎡를 165㎡ 정도, 50평 정도로 내리면, 수정안 쪽으로 가면 1157가구에서 984가구, 그러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서민 쪽으로 주택을 몰아가는 현상들이 조금씩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사를 해 보니까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 하나가 뭐냐 하면 이행강제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의 경감이라든가 철회 가능, 이렇게 있는데 완전하게 철회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미 현재까지 부과된 것은 어쩔 수 없이 납부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새롭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수정을 가하는 방향이 맞지 않나 저희 본부에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페이지를 보시면 서울지역의 단독주택 그리고 41페이지에 보시면 한강 이남과 이북에 대해서 건교부를 통해 조사한 통계에 따르면 단독주택의 경우는 50평 정도로 하면 서초라든지 이쪽 지역에 대해서는 약 50%가 걸리게 되고요. 그다음에 노원구라든지 금천 이쪽은 약 71%로 굉장히 비율이 다르게 됩니다.
그런데 100평 정도로 하게 되면 둘 다 구별이 없습니다. 98%, 99% 그것은 구별이 없다는 것이지요.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50평 정도로 하는 것이 서민 주거를 안정시키는 데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강 이북이라든지 이남을 비교해 봐도 역시 100평 정도로 가면 이남이나 이북이나 구별이 없습니다. 99% 정도가 해당되는 반면에 50평 정도로 가게 되면 이남의 경우는 64%, 이북의 경우는 78%로 서민 쪽으로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저희들 본부에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거문화개선시민운동본부의 사무국장 차상곤입니다.
제가 여기에 나온다고 하니까 어떤 분이, 고양시 쪽에서 전화가 왔는데요. 자기가 불법으로, 장사를 하기 위해 불법인지 모르고 올렸는데 불법으로 판단이 나는 바람에 지금 장사를 못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 본부 쪽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설문조사를 거쳐 서민들 주거안정을 위해 양성화 법안 존폐 문제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싶고요.
대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수정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앞부분에서 김조영 변호사가 말씀하신 대로 유사하게 가고 있는데요.
100평 정도에 달하는 단독이라든가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37페이지를 보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100평 정도를 몇 평으로 줄이느냐 하면 50평 정도로, 그러니까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330㎡를 165㎡ 정도, 50평 정도로 내리면, 수정안 쪽으로 가면 1157가구에서 984가구, 그러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서민 쪽으로 주택을 몰아가는 현상들이 조금씩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사를 해 보니까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 하나가 뭐냐 하면 이행강제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의 경감이라든가 철회 가능, 이렇게 있는데 완전하게 철회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미 현재까지 부과된 것은 어쩔 수 없이 납부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새롭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수정을 가하는 방향이 맞지 않나 저희 본부에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페이지를 보시면 서울지역의 단독주택 그리고 41페이지에 보시면 한강 이남과 이북에 대해서 건교부를 통해 조사한 통계에 따르면 단독주택의 경우는 50평 정도로 하면 서초라든지 이쪽 지역에 대해서는 약 50%가 걸리게 되고요. 그다음에 노원구라든지 금천 이쪽은 약 71%로 굉장히 비율이 다르게 됩니다.
그런데 100평 정도로 하게 되면 둘 다 구별이 없습니다. 98%, 99% 그것은 구별이 없다는 것이지요.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50평 정도로 하는 것이 서민 주거를 안정시키는 데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강 이북이라든지 이남을 비교해 봐도 역시 100평 정도로 가면 이남이나 이북이나 구별이 없습니다. 99% 정도가 해당되는 반면에 50평 정도로 가게 되면 이남의 경우는 64%, 이북의 경우는 78%로 서민 쪽으로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저희들 본부에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전영철 건축사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영철 건축사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영철 건축사입니다.
저는 사실 반대 입장에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의 재산권과 주거안정권을 보호하는 법안의 기본 취지와 원론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단지 법안의 해결방법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자 합니다. 좀더 다른 해결방법을 제시를 하고 싶고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안에 나와 있는 내용들 중에서 혹시 위원님들께서 오해를 하실까봐 적용범위에 대한 해석을 조금 해 드리겠습니다.
85㎡ 이하의 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서민용 주택입니다. 그래서 대형 빌라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해당될 것 같이 보이는데요. 다세대주택에서 95% 이상의 불법은 주로 아파트와 비슷한 형태의 발코니를 주거용으로 확장시키는 문제들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연면적 330㎡ 이하의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단독주택의 개념뿐만 아니라 건축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단독주택은 순수한 단독주택도 포함되고요. 주거전용인 다가구주택도 역시 포함됩니다.
그다음에 이 법안에도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주상복합건물로서 주거용이 100분의 50을 넘으면 특정건축물이라고 해서 역시 주 용도가 주택이기 때문에 단독주택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하숙집 형태의 다중주택도 역시 단독주택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아마 소규모 건축물의 대부분이 여기에 다 해당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법안의 해결방법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다른 어떤 사면이나 면제조치 같은 것과는 달리 건축법에서 이렇게 완전히 사면을 주면 불법 건축물들이 적법한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건축물의 시공이나 감리․감독을 하는 건축사들이나 또는 공무원들이 저 건물과 똑같이 불법시공을 요청하는 건축주들에 대해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을 잃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건축 행위 자체에 대한 통제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문제점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법안 유효기간이 1년 동안 지속되기 때문에 현재는 적법한 건축물들도 1년 동안 불법으로 실내주차장을 용도변경해서 점포로 쓴다든지 아니면 옥탑을 주거용으로 변화시킨다든지 하는 국가 전체에 불법시공 붐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해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제로 이 법안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영세한 서민들이 아니고요. 사용하는 사람들은 서민이지만 역시 100여 평 규모의 건물을 소유한 중산층 이상의 사람이라는 점에서 서민을 위한다는 명분은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법안의 결과가 현재의 문제점을 일시적으로 잠재워 줄 수는 있지만 앞으로 발생되는 불법 건축물에 대한 기본적인 대책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앞으로 불법 건축물을 더욱 양산시키는 기폭제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우려합니다.
제가 첨부한 감리로 인한 건축사 행정처분 현황을 보시면 특정건축물에 대해 완화조치를 한 2000년에는 461건밖에 안 되었습니다마는 그 다음 해인 2001년과 2002년의 경우에는 819건, 828건 이렇게 거의 2배 가까이 불법 건축물들이 양산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 건축물을 양산시키는 기폭제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안에 의한 해결방법보다는 다른 대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문제점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면, 건설산업기본법이 661㎡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또 495㎡ 이하인 일반 건축물에 대한 시공 자격을 아무나 할 수 있게 완화시켜 놓은 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자격자에 의해 건축물을 시공하다 보니까 이와 같은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라고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변경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다세대주택의 발코니 확장 문제는 지금 건교부에서도 논의하고 있습니다마는 발코니 문제는 다세대주택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아파트 문제도 같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코니의 개념을 사용 가능한 다목적실, 유틸리티(utility) 공간으로 규정해서 입주자 취향과 선택에 따라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게 건축법을 바로 개정해 주신다면 발코니와 관련된 다세대주택들이 앞으로도 그렇고 이전에 불법한 것도 그렇고 적법한 규정으로 다 흡수되지 않겠느냐 하는 적극적인 해결방법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가구, 단독, 소규모 주상복합주택 같은 경우도 가장 많은 위법의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바로 옥탑 사용입니다. 옥탑이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일 때는 바닥면적에도 들어가지 않고 높이규정에도 산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주거용으로 바꿔버리면 거기에 해당되어서 불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건축법에서 높이규정하고 8분의 1만큼만…… 바닥면적에는 산입하되 높이규정하고 층수규정에서만 완화시켜 주시고 그다음에 그것을 ‘주거용으로 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달아 주신다면 앞으로의 모든 불법문제도 변경하고 싶으면 자연스럽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법안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적극적인 해결방법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건수로 따지면 아마 작은 수량일 겁니다마는 건축선을 위반했다든지 높이를 위반했다든지 이렇게 수정할 수 없는 건축물들은 이런 특례법에 포함시켜서 강제금 같은 것을 통해서 형식적으로라도 위법의 대가를 치르게 한 다음에 건축물 소유자에게 재산권을 인정하는 특례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본적인 대책에 대한 말씀을 함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사실 반대 입장에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의 재산권과 주거안정권을 보호하는 법안의 기본 취지와 원론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단지 법안의 해결방법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자 합니다. 좀더 다른 해결방법을 제시를 하고 싶고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안에 나와 있는 내용들 중에서 혹시 위원님들께서 오해를 하실까봐 적용범위에 대한 해석을 조금 해 드리겠습니다.
85㎡ 이하의 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서민용 주택입니다. 그래서 대형 빌라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해당될 것 같이 보이는데요. 다세대주택에서 95% 이상의 불법은 주로 아파트와 비슷한 형태의 발코니를 주거용으로 확장시키는 문제들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연면적 330㎡ 이하의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단독주택의 개념뿐만 아니라 건축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단독주택은 순수한 단독주택도 포함되고요. 주거전용인 다가구주택도 역시 포함됩니다.
그다음에 이 법안에도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주상복합건물로서 주거용이 100분의 50을 넘으면 특정건축물이라고 해서 역시 주 용도가 주택이기 때문에 단독주택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하숙집 형태의 다중주택도 역시 단독주택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아마 소규모 건축물의 대부분이 여기에 다 해당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법안의 해결방법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다른 어떤 사면이나 면제조치 같은 것과는 달리 건축법에서 이렇게 완전히 사면을 주면 불법 건축물들이 적법한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건축물의 시공이나 감리․감독을 하는 건축사들이나 또는 공무원들이 저 건물과 똑같이 불법시공을 요청하는 건축주들에 대해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을 잃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건축 행위 자체에 대한 통제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문제점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법안 유효기간이 1년 동안 지속되기 때문에 현재는 적법한 건축물들도 1년 동안 불법으로 실내주차장을 용도변경해서 점포로 쓴다든지 아니면 옥탑을 주거용으로 변화시킨다든지 하는 국가 전체에 불법시공 붐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해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제로 이 법안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영세한 서민들이 아니고요. 사용하는 사람들은 서민이지만 역시 100여 평 규모의 건물을 소유한 중산층 이상의 사람이라는 점에서 서민을 위한다는 명분은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법안의 결과가 현재의 문제점을 일시적으로 잠재워 줄 수는 있지만 앞으로 발생되는 불법 건축물에 대한 기본적인 대책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앞으로 불법 건축물을 더욱 양산시키는 기폭제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우려합니다.
제가 첨부한 감리로 인한 건축사 행정처분 현황을 보시면 특정건축물에 대해 완화조치를 한 2000년에는 461건밖에 안 되었습니다마는 그 다음 해인 2001년과 2002년의 경우에는 819건, 828건 이렇게 거의 2배 가까이 불법 건축물들이 양산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 건축물을 양산시키는 기폭제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안에 의한 해결방법보다는 다른 대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문제점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면, 건설산업기본법이 661㎡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또 495㎡ 이하인 일반 건축물에 대한 시공 자격을 아무나 할 수 있게 완화시켜 놓은 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자격자에 의해 건축물을 시공하다 보니까 이와 같은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라고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변경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다세대주택의 발코니 확장 문제는 지금 건교부에서도 논의하고 있습니다마는 발코니 문제는 다세대주택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아파트 문제도 같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코니의 개념을 사용 가능한 다목적실, 유틸리티(utility) 공간으로 규정해서 입주자 취향과 선택에 따라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게 건축법을 바로 개정해 주신다면 발코니와 관련된 다세대주택들이 앞으로도 그렇고 이전에 불법한 것도 그렇고 적법한 규정으로 다 흡수되지 않겠느냐 하는 적극적인 해결방법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가구, 단독, 소규모 주상복합주택 같은 경우도 가장 많은 위법의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바로 옥탑 사용입니다. 옥탑이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일 때는 바닥면적에도 들어가지 않고 높이규정에도 산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주거용으로 바꿔버리면 거기에 해당되어서 불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건축법에서 높이규정하고 8분의 1만큼만…… 바닥면적에는 산입하되 높이규정하고 층수규정에서만 완화시켜 주시고 그다음에 그것을 ‘주거용으로 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달아 주신다면 앞으로의 모든 불법문제도 변경하고 싶으면 자연스럽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법안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적극적인 해결방법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건수로 따지면 아마 작은 수량일 겁니다마는 건축선을 위반했다든지 높이를 위반했다든지 이렇게 수정할 수 없는 건축물들은 이런 특례법에 포함시켜서 강제금 같은 것을 통해서 형식적으로라도 위법의 대가를 치르게 한 다음에 건축물 소유자에게 재산권을 인정하는 특례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본적인 대책에 대한 말씀을 함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분 진술인의 진술이 모두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질의는 5분 이내에 요점 위주로 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 시에 듣지 못한 답변은 질의 종료 후에 일괄해서 추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질의는 5분 이내에 요점 위주로 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 시에 듣지 못한 답변은 질의 종료 후에 일괄해서 추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상수 위원님!

김조영 변호사님께 묻겠습니다.
이 법은 2003년 12월 31일 당시 입법한 상태를 기준으로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 법은 2003년 12월 31일 당시 입법한 상태를 기준으로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 처벌의 공소시효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기준을 2004년 1월로 본다면 금년이 2005년 9월이니까 2년도 안 되었잖아요?
그런 것을 양성화해 준다면 법에 대한 존엄성이 서겠는지 의문이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을 양성화해 준다면 법에 대한 존엄성이 서겠는지 의문이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것뿐만 아니고 모든 것들에 대해서 법을 어겼을 때 강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했으면 되는데 이 자체를 강하게 처벌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에 와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궁리하다 보니까 이것을 찬성하게 되었는데, 예를 들면 만약에 지금까지 위법 건축을 한 상태의 건물 같으면 가서 공사중지명령을 내린다든지 아니면 잘못된 공사를 부순다든지 할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위법으로 건축되는 건물들에 대해서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놔두어서 현재 불법적인 상태가 존재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중간상태에서 이런 특별법을 하는 것은……
그러나 지금까지 위법으로 건축되는 건물들에 대해서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놔두어서 현재 불법적인 상태가 존재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중간상태에서 이런 특별법을 하는 것은……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것이에요.
적어도 법이 어떤 입법상태로 10년이나 넘어가서 그동안 고통을 많이 당한 경우에 구제해 주자는 것은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설득력이 있을지 모르지만 예를 들면 2003년, 2002년에 건물을 지었을 경우 형사적 처벌도 받기 전에 양성화 해 준다면 이것은 법의 존엄성이 너무 훼손된다고 생각해서 물어본 겁니다.
예를 들면 10년 15년 된 건물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를 상정하신다면 모르겠는데 이것은 너무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홍인옥 진술인한테 물어보겠는데, 기본적으로 옥탑방이라든지 이런 것을 양성화시켜 준다면 결국은 불법으로 건물을 지어서 임대하는 사태가 많아져서 우리가 지향하는, 말하자면 인간다운 조건에서 살 수 있는 권리, 주거권에 대한 침해가 되리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것을 계속 해 주어서 옥탑방이라든지 지하방, 불법건물들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임대하면 결국 어느 날 양성화될 것이고 오히려 주거환경만 나빠질 것으로 보이는데……
적어도 법이 어떤 입법상태로 10년이나 넘어가서 그동안 고통을 많이 당한 경우에 구제해 주자는 것은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설득력이 있을지 모르지만 예를 들면 2003년, 2002년에 건물을 지었을 경우 형사적 처벌도 받기 전에 양성화 해 준다면 이것은 법의 존엄성이 너무 훼손된다고 생각해서 물어본 겁니다.
예를 들면 10년 15년 된 건물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를 상정하신다면 모르겠는데 이것은 너무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홍인옥 진술인한테 물어보겠는데, 기본적으로 옥탑방이라든지 이런 것을 양성화시켜 준다면 결국은 불법으로 건물을 지어서 임대하는 사태가 많아져서 우리가 지향하는, 말하자면 인간다운 조건에서 살 수 있는 권리, 주거권에 대한 침해가 되리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것을 계속 해 주어서 옥탑방이라든지 지하방, 불법건물들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임대하면 결국 어느 날 양성화될 것이고 오히려 주거환경만 나빠질 것으로 보이는데……

저희도 사실은 그 부분이 제일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우리나라가 주택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주택에 대한 유일한 조사가 인구 및 주택 센서스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있는 주택에 대한 항목은 거의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다른 선진국의 경우에는 주택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5년 내지는 10년 단위로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우리 주거 현실에 대한 엄격한 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옥탑이나 지하셋방이 서울 수도권지역은 거의 보편화되어 있고 그 수효도 상당한 숫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규모 파악은 물론이고 그 환경이 어느 정도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별법을 통해서 양성화시킨다면 전반적인 원칙을 설정해야 되는 대명제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 우리의 주거권이나 최저 주거기준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런 법보다는 좀더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입니다.
다른 선진국의 경우에는 주택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5년 내지는 10년 단위로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우리 주거 현실에 대한 엄격한 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옥탑이나 지하셋방이 서울 수도권지역은 거의 보편화되어 있고 그 수효도 상당한 숫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규모 파악은 물론이고 그 환경이 어느 정도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별법을 통해서 양성화시킨다면 전반적인 원칙을 설정해야 되는 대명제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 우리의 주거권이나 최저 주거기준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런 법보다는 좀더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무허가건물, 예를 들자면 거의 주택과 비슷하게 에어컨까지 설치된 비닐하우스가 요사이에 엄청납니다. 비닐하우스에 에어컨이 있고 자가용……우리 동네에도 자가용 있는 비닐하우스가 많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양성화시켜 달라고, 권리 달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참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은 전문적입니다.
하룻밤이면 뚝딱 건물을 하나 만들어 냅니다. 또 그것을 팔아먹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 이 법이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전영철 진술인께 묻겠습니다.
지금 이 법대로 한다면 대개 몇 세대 정도가 해당된다고 봅니까?
또 무허가건물, 예를 들자면 거의 주택과 비슷하게 에어컨까지 설치된 비닐하우스가 요사이에 엄청납니다. 비닐하우스에 에어컨이 있고 자가용……우리 동네에도 자가용 있는 비닐하우스가 많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양성화시켜 달라고, 권리 달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참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은 전문적입니다.
하룻밤이면 뚝딱 건물을 하나 만들어 냅니다. 또 그것을 팔아먹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 이 법이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전영철 진술인께 묻겠습니다.
지금 이 법대로 한다면 대개 몇 세대 정도가 해당된다고 봅니까?

글쎄요, 건교부에서 파악한 바로는 거의 2700여 건축물로 파악하고 있는데……

전국에요?

예, 그런데 저는 10배도 넘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10배도 넘을 것이다…… 저도 수만 세대라고 봅니다. 이런 불법 건축물이 전국적으로 있다고 보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대안을 봤는데 저는 좋은 대안들이라고 봅니다. 이런 것을 양성화시키는 방법으로 해서 지난번에 양성화시키는 법이 나왔을 때는 적어도 10년 15년 20년의 사이를 두고 3번 그런 일이 있었지만 불과 얼마 전에 특별법이 있었는데 또 특별법이 나온다는 것이 정말 적절치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대안으로 건축법을 바꾼다든지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한 것 있잖아요?
이렇게 건축법을 바꾸면 법을 위반한 것이 저절로 해소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대안을 봤는데 저는 좋은 대안들이라고 봅니다. 이런 것을 양성화시키는 방법으로 해서 지난번에 양성화시키는 법이 나왔을 때는 적어도 10년 15년 20년의 사이를 두고 3번 그런 일이 있었지만 불과 얼마 전에 특별법이 있었는데 또 특별법이 나온다는 것이 정말 적절치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대안으로 건축법을 바꾼다든지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한 것 있잖아요?
이렇게 건축법을 바꾸면 법을 위반한 것이 저절로 해소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 대안에 관한 것은 진술인 자신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관해서 연구해 가지고 나온 결론입니까?

발코니 같은 경우에는 여러 공청회를 거친 결과이고요.
그다음에 옥탑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적인 의견과 주변 전문가들 몇 명의 의견을 참고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옥탑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적인 의견과 주변 전문가들 몇 명의 의견을 참고한 것입니다.

그러면 진술인의 생각은 건축법이나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자 이런 얘기지요?

예.

저도 그 결론이 타당하다고 보는 입장인데 여하튼 좀더 좋은 의견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장경수 위원님!
장경수 위원님!

사실 확인 좀 해 드릴게요.
진술인 여러분께서 단독주택이 다 330㎡, 100평이라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고 건설교통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단독주택은 연면적 165㎡ 이하의 단독주택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그것을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대당 전용면적 85㎡ 다세대주택 이렇게 수정되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조영 변호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에 특정 건축물 소유자에 대한 지나친 재산권 침해라고 그러셨지요? 건축물의 일부 위법사항으로 인해서 전체 건축물에 대한 권리 행사가 불가능해졌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헌법정신에 위배된다고 봅니다.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는데 전문가시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술인 여러분께서 단독주택이 다 330㎡, 100평이라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고 건설교통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단독주택은 연면적 165㎡ 이하의 단독주택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그것을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대당 전용면적 85㎡ 다세대주택 이렇게 수정되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조영 변호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에 특정 건축물 소유자에 대한 지나친 재산권 침해라고 그러셨지요? 건축물의 일부 위법사항으로 인해서 전체 건축물에 대한 권리 행사가 불가능해졌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헌법정신에 위배된다고 봅니다.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는데 전문가시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과잉 규제한다는 것이 어떤 부분을 얘기하시는 것인지 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과잉 규제한다는 것이 어떤 부분을 얘기하시는 것인지 잘……

아까 건축물 일부의 위법사항으로 인해서 전체 건축물에 대한 권리 행사가 제한된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저는 그 말씀에 동조한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이것은 헌법정신에도 위배되지 않느냐, 이것은 과잉 규제한 것 아니에요? 그렇게 연결이 안 됩니까?

제가 헌법정신까지는 외람되게 말씀드릴 수 없고요.
단지 일부분이 잘못 됨으로 인해 가지고 건물 전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준공검사라든지 등기가 안 난다든지 하는 현상이 있어서 그 현상을 말씀드린 것이고 일단 제가 보기에는 건축물의 잘못된 일부분을 제외하고라도 어떻게 조치를 해 줄 수 있다면 모르겠는데 현행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단지 일부분이 잘못 됨으로 인해 가지고 건물 전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준공검사라든지 등기가 안 난다든지 하는 현상이 있어서 그 현상을 말씀드린 것이고 일단 제가 보기에는 건축물의 잘못된 일부분을 제외하고라도 어떻게 조치를 해 줄 수 있다면 모르겠는데 현행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홍인옥 한국도시연구소 연구부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서울시의 주택보급률이…… 보급률이 우리나라 전체는 100%가 넘는다고 하셨지요?
아까 서울시의 주택보급률이…… 보급률이 우리나라 전체는 100%가 넘는다고 하셨지요?

예.

그런데 통계자료를 보니까 서울시는 보급률이 80%잖아요. 그런데 주택보유율은 50%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유율이 5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보유하지 않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보급률이 100% 이상이니까 집만 가지고 따져야 된다는 것은 논리의 비약 아닐까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자가소유율이 50%밖에 되지 않는데 이 법 자체는 거주자, 세입자보다는 소유자를 위한 법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소유자뿐만 아니라 특히 영세서민들을 위한 것입니다.
다가구주택에는 대개 영세한 분들이 주로 살거든요. 그리고 아까 잘 사는 소유자를 위한 법이라고 했는데 다가구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거의 자기 돈이 아닙니다. 전부 은행에서 대출해 가지고 샀고 또 자기 돈의 50% 이상이 보증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가구주택이 3억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자기 돈 투자는 5000만 원 내지 7000만 원밖에 안 돼요.
따라서 이런 분들은 다 서민들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소유자도 서민이고 거기거주자도 서민이에요. 따라서 이 법은 서민을 위한 것이지 잘사는 소유자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다가구주택에는 대개 영세한 분들이 주로 살거든요. 그리고 아까 잘 사는 소유자를 위한 법이라고 했는데 다가구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거의 자기 돈이 아닙니다. 전부 은행에서 대출해 가지고 샀고 또 자기 돈의 50% 이상이 보증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가구주택이 3억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자기 돈 투자는 5000만 원 내지 7000만 원밖에 안 돼요.
따라서 이런 분들은 다 서민들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소유자도 서민이고 거기거주자도 서민이에요. 따라서 이 법은 서민을 위한 것이지 잘사는 소유자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데요, 그렇게 빚을 내서라도 주택을 소유하지 못하는 사람이 반이 된다는 것은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빚을 내서라도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 반이면 그렇게 해서라도 가질 수 없는 사람도 반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명분을 좀더 구체화해야 된다는 제안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것도 한시법이거든요. 또 이것이 서민들의 주거 안정, 임대차에서의 불안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지, 이것이 장기적으로 수백 년 동안 이대로 간다는 것이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김한길 위원장, 이호웅 간사와 사회교대)
그래서 저는 이것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한길 위원장, 이호웅 간사와 사회교대)
그래서 저는 이것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선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변호사님, 이게 불법인지 모르고 처음부터 행해진 일일까요, 아니면 알고 행해진 일일까요?

불법인 줄 다 알고 한 것으로 압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까 전영철 진술인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현행 건축법에서 볼 때 건축주 입장에서는 기준상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위법이지만 그렇게 세워야만 되겠다는 입장에서 한 것이 많을 것입니다. 대부분 아파트 베란다를 한다든지 하는 용도 변경,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죄의식 없이 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이게 언젠가는 구제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구제되리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한다기보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래야지 또 조금의 수입이 올 수 있으니까.
어떤 입주자께서는 오히려 불법으로 있는 것이 월세를 덜 내는 방법이라고 그러던데요?
어떤 입주자께서는 오히려 불법으로 있는 것이 월세를 덜 내는 방법이라고 그러던데요?

예, 아무래도 다른 데에 비해 더 쌉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합법적으로 하면 합법적이기 때문에 월세를 더 낼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월세 조금 더 내는 것이 차라리 자기의 보증금을 지키는 것보다는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과연 세입자를 위한 것이냐 건물주를 위한 것이냐 하는 것은 제가 더 이상 얘기는 않고……
여기에 성남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지요? 안 계시나요?
김태년 의원께서 의원들 한 분 한 분 다니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 줘서 심정적으로는 여러 주민들의 입장에 저도 공감합니다.
전영철님께서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를 말씀하셨잖아요? 무허가 건설업자들이 하는 경우, 그래서 더더욱 불법이 저질러지고……
이것은 제가 마침 이번 국회에 발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3층 이상은 제대로 된 건설업자들이 참여해야지 나중에 책임까지도 질 수 있다고 해 놨는데.
여기에 성남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지요? 안 계시나요?
김태년 의원께서 의원들 한 분 한 분 다니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 줘서 심정적으로는 여러 주민들의 입장에 저도 공감합니다.
전영철님께서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를 말씀하셨잖아요? 무허가 건설업자들이 하는 경우, 그래서 더더욱 불법이 저질러지고……
이것은 제가 마침 이번 국회에 발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3층 이상은 제대로 된 건설업자들이 참여해야지 나중에 책임까지도 질 수 있다고 해 놨는데.

외람됩니다마는 건설업자가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지금도 661㎡ 넘어갔거나 495㎡ 약간 넘어가는 것들을 건설업체가 직접 하지 않고요, 면허 대여하는 형태를 많이 취하기 때문에 건설업체한테 직접 주는 것은 실효가 덜할 것 같고요, 오히려 아주 작은 자격이라도……

그러니까 자격이 있는 자에게 준다 이거지요. 그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차상곤 선생님한테 여쭤 보면, 우리 수도권도 그렇고 오늘 부산 지역 의원님들이 급한 회의가 있어서 지금 다 자리를 뜨셨는데, 특히 부산 강서구 같은 데는 이 법안에 대해서 우리가 토의할 때 그 문제가 나와서…… 지금 허태열 위원께서 안 계셔서 얘기하는데, 그린벨트 안에 무허가 아닌 합법적인 집이 있잖아요. 그것 증축 못 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옥탑방도 부부가 살다가 자식이 커서 공부방이 필요해서 옥탑방을 늘리는 경우도 있고, 그린벨트 안에 살던 그분들이 아이들이 커서 방을 하나 늘려야 되는데 법으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늘려 주면 불법이지요. 그러면 이분들도 구제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 한 가지 차상곤 선생님한테 여쭤 보면, 우리 수도권도 그렇고 오늘 부산 지역 의원님들이 급한 회의가 있어서 지금 다 자리를 뜨셨는데, 특히 부산 강서구 같은 데는 이 법안에 대해서 우리가 토의할 때 그 문제가 나와서…… 지금 허태열 위원께서 안 계셔서 얘기하는데, 그린벨트 안에 무허가 아닌 합법적인 집이 있잖아요. 그것 증축 못 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옥탑방도 부부가 살다가 자식이 커서 공부방이 필요해서 옥탑방을 늘리는 경우도 있고, 그린벨트 안에 살던 그분들이 아이들이 커서 방을 하나 늘려야 되는데 법으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늘려 주면 불법이지요. 그러면 이분들도 구제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하나 따져 들어가면……

그러니까 법의 존엄성이나 형평성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다, 심정적으로는 옥탑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법 건축물에 대한 일제 구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홍인옥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비닐하우스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민원이 나중에 또 발생할 소지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주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 여수 출신 주승용 위원입니다.
아까 전영철 진술인께서 지금 현재 여기에 해당되는 가구가 한 2600세대 정도 되는데 실제 조사하게 되면 아마 수십 배가 될 거라고 추측하셨는데, 본 위원이 이 법안에 공동발의한 의원으로서 주거용 위반 건축물 2005년 7월 현재 통계를 빼 보니까 주거용 위반 건축물은 9만 2000동, 그중에서 무허가 건축물은 8만 6415동, 그것을 제외하고 지금 우리가 이 법안에서 거론하고 있는 소위 옥탑방이라든지 일조권 저촉에 해당되는 지층 노출이라든지 이런 위반 건축물은 5600세대, 거기에서 또 평수 제한을 하게 된다면 아마 이보다 훨씬 더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는 통계 자료가 건교부로부터 저한테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조사하게 되면 그보다 수십 배가 될 것이다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아까 홍인옥 진술인께서 이 법안은 거주자보다는 소유자를 위한 법이다, 그러니까 서민을 위하는 법이 아니다 하는 느낌을 갖도록 했는데요.
저는 옥탑방이나 지하 셋방을 갖고 있는 소유자라 할지라도 그분들은 서민층이라고 봅니다. 둘 다 서민이라고 보기 때문에 소유자나 세입자에게 모두 서민 주거 안정에 대한 혜택이 주어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위법 건축물에 매년 벌과금이라든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는데 사실상 허물기가 상당히 어려운 건축물 아닙니까, 그렇지요?
아까 전영철 진술인께서 지금 현재 여기에 해당되는 가구가 한 2600세대 정도 되는데 실제 조사하게 되면 아마 수십 배가 될 거라고 추측하셨는데, 본 위원이 이 법안에 공동발의한 의원으로서 주거용 위반 건축물 2005년 7월 현재 통계를 빼 보니까 주거용 위반 건축물은 9만 2000동, 그중에서 무허가 건축물은 8만 6415동, 그것을 제외하고 지금 우리가 이 법안에서 거론하고 있는 소위 옥탑방이라든지 일조권 저촉에 해당되는 지층 노출이라든지 이런 위반 건축물은 5600세대, 거기에서 또 평수 제한을 하게 된다면 아마 이보다 훨씬 더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는 통계 자료가 건교부로부터 저한테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조사하게 되면 그보다 수십 배가 될 것이다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아까 홍인옥 진술인께서 이 법안은 거주자보다는 소유자를 위한 법이다, 그러니까 서민을 위하는 법이 아니다 하는 느낌을 갖도록 했는데요.
저는 옥탑방이나 지하 셋방을 갖고 있는 소유자라 할지라도 그분들은 서민층이라고 봅니다. 둘 다 서민이라고 보기 때문에 소유자나 세입자에게 모두 서민 주거 안정에 대한 혜택이 주어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위법 건축물에 매년 벌과금이라든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는데 사실상 허물기가 상당히 어려운 건축물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시정될 때까지 고발 조치 당하고 벌금 내고 이행강제금 내는 것을 계속 받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위법 행위보다도 훨씬 더 제재 조치를 강하게 수년 동안 받아온 서민들이다 이 말씀이지요. 물론 당초에 고의성이 있었든 없었든 간에 지금 현재까지 수년 동안 그에 대한 제재 조치는 받았다고 보고요.
사실 홍인옥 진술인께서 불법 건축물을 양성화하게 되면 법의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또 법을 준수한 시민들이 오히려 피해를 입는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은 과거에 범죄를 저질렀다 해도 뒤에 뉘우치면 특별사면도 해 주고 있고 또 부동산 같은 것도 특별 조치를 해 주고 있고 교통사범 같은 경우도 전부 다 구제를 해 주는 사면 조치가 있는데, 그 동안에 충분하게 이에 대한 제재 조치가 가해졌다고 한다면 또 홍인옥 진술인께서는 지난 25년 동안 세 차례나 위법 또는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제가 받아본 자료에는 두 차례로 되어 있습니다.
1차 양성화는 80년에서 85년까지 한 번 했고 2차 양성화는 2000년에 한 번 해 가지고 그나마 2000년에는 건축물 양성화 동수가 562동으로 실효성이 거의 없었다고 되어 있는데, 특별사면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 수년 동안 이에 대한 제재 조치를 받아온 서민들에게…… 실제적으로 이것을 허물고 다시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한 번은 대폭적으로 해 주고 아까 전영철 진술인께서 이야기하던 제도적인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과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홍인옥 진술인 한 번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호웅 간사, 김한길 위원장과 사회교대)
사실 홍인옥 진술인께서 불법 건축물을 양성화하게 되면 법의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또 법을 준수한 시민들이 오히려 피해를 입는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은 과거에 범죄를 저질렀다 해도 뒤에 뉘우치면 특별사면도 해 주고 있고 또 부동산 같은 것도 특별 조치를 해 주고 있고 교통사범 같은 경우도 전부 다 구제를 해 주는 사면 조치가 있는데, 그 동안에 충분하게 이에 대한 제재 조치가 가해졌다고 한다면 또 홍인옥 진술인께서는 지난 25년 동안 세 차례나 위법 또는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제가 받아본 자료에는 두 차례로 되어 있습니다.
1차 양성화는 80년에서 85년까지 한 번 했고 2차 양성화는 2000년에 한 번 해 가지고 그나마 2000년에는 건축물 양성화 동수가 562동으로 실효성이 거의 없었다고 되어 있는데, 특별사면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 수년 동안 이에 대한 제재 조치를 받아온 서민들에게…… 실제적으로 이것을 허물고 다시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한 번은 대폭적으로 해 주고 아까 전영철 진술인께서 이야기하던 제도적인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과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홍인옥 진술인 한 번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호웅 간사, 김한길 위원장과 사회교대)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는 합니다.
다만 건축법에서 어떤 이유로 해서 그런 기준을 만들었느냐, 위반할 수밖에 없는 기준을 만들었다면 그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컨대 지금 언급이 안 되고 있는 지하방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의 주거 요건을 지키기 위해서 내지는 건물의 안전을 위해서 2분의 1을 땅에 묻히도록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은 지반 자체의 문제도 있을 것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경제적인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하는 파면 팔수록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볼 때 기준을 지켜서 지은 주택과 부득이하긴 했지만 위반했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당초 건축법에서 제한한 취지를 감안한다면 거기에 부합하는 양성화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위반을 했고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이번에 면죄부를 주자는 것이 아니라 그렇긴 하지만 어떤 기준 이상일 경우에 한해서 줘야만 장기적으로 볼 때 국가의 주거 수준을, 국민의 주거 수준을 형성시키는 방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법안에 대해서 재검토를 제안했습니다.
다만 건축법에서 어떤 이유로 해서 그런 기준을 만들었느냐, 위반할 수밖에 없는 기준을 만들었다면 그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컨대 지금 언급이 안 되고 있는 지하방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의 주거 요건을 지키기 위해서 내지는 건물의 안전을 위해서 2분의 1을 땅에 묻히도록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은 지반 자체의 문제도 있을 것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경제적인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하는 파면 팔수록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볼 때 기준을 지켜서 지은 주택과 부득이하긴 했지만 위반했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당초 건축법에서 제한한 취지를 감안한다면 거기에 부합하는 양성화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위반을 했고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이번에 면죄부를 주자는 것이 아니라 그렇긴 하지만 어떤 기준 이상일 경우에 한해서 줘야만 장기적으로 볼 때 국가의 주거 수준을, 국민의 주거 수준을 형성시키는 방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법안에 대해서 재검토를 제안했습니다.

대부분의 위반 건축물들이 사실상 시정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고 허물어서 새로 짓지 않으면 안 되는 건축물들이고, 그렇다고 해서 계속 이행강제금이나 벌과금을 물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특별법을 통해서…… 물론 충분하게 기준을 정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도 50평 미만이라든지 해서 정말 서민들이 해당되는 부분이라면 한 번은 전체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확실한 단속과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거론된 것은 무허가 주택이 아닌 위법 주택, 말하자면 서민들의 생계나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었던 피치 못한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조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불법인 상태로 계속 놔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서민들이 전부 허물고 새로 지을 수도 없는 주택에 한해서…… 교통사범이라든지 일반 범죄자는 다 특별사면해 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 안 해 주는 것은, 더군다나 이번 부동산 대책의 목적이 서민의 주거 안정인데 그렇다면 한 번은 이루어 주시고 그다음에 고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 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거론된 것은 무허가 주택이 아닌 위법 주택, 말하자면 서민들의 생계나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었던 피치 못한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조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불법인 상태로 계속 놔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서민들이 전부 허물고 새로 지을 수도 없는 주택에 한해서…… 교통사범이라든지 일반 범죄자는 다 특별사면해 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 안 해 주는 것은, 더군다나 이번 부동산 대책의 목적이 서민의 주거 안정인데 그렇다면 한 번은 이루어 주시고 그다음에 고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 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특별조치들은 사람에 대한 조치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법이 대상으로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건물이고 공간입니다. 이것은 한 번 하고 나면 그 자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년, 20년, 장기적으로 100년까지 간다는 점에서 조금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의견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이나 소유자는 사람입니다.

고맙습니다.
허천 위원님이 질의하기 전에, 사실 위원장은 질의 잘 안 하는데 오늘은 몇 가지 묻겠습니다.
김조영 변호사님, 주승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안상수 위원님이 말씀했던 비닐하우스나 한선교 위원님이 말씀했던 그린벨트 내의 무허가 건축물이 이번 특별조치법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건물과는 다른 것이 맞습니까?
이 특별조치법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무허가 건축물을 대상으로 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요?
허천 위원님이 질의하기 전에, 사실 위원장은 질의 잘 안 하는데 오늘은 몇 가지 묻겠습니다.
김조영 변호사님, 주승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안상수 위원님이 말씀했던 비닐하우스나 한선교 위원님이 말씀했던 그린벨트 내의 무허가 건축물이 이번 특별조치법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건물과는 다른 것이 맞습니까?
이 특별조치법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무허가 건축물을 대상으로 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요?

특정 건축물에 관한 법안을 보면, 건축 신고하고 나서 사용 승인 받지 못한 건축물이 하나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사용 승인 받고 나서 불법으로 용도 변경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예 건축 신고를 하지도 않고 되어 있는 무허가 건물하고는 다르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비닐하우스나 그린벨트 내의 무허가 건축물과는 다른 대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맞는 겁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홍인옥 연구부장께 말씀하고 싶은 것은, 소유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말씀 아직도 유효합니까?
그다음에 홍인옥 연구부장께 말씀하고 싶은 것은, 소유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말씀 아직도 유효합니까?

그렇게 단선적인 의미는 아니었고요, 여기서 명분 자체가 서민의 주거 인정인데 이때 서민이 과연 누구인지를 좀더 분명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요구였습니다.

건교부의 기준이 있는데요, 다가구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0평까지를 서민형 임대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50평 이하라고 할지라도 강남의 50평형 아파트를 생각하시면 크게 다른 것을 생각하시는 것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에 가 보면 50평 단독주택이라고 해 봐야 대부분이 다가구 단독주택인데 그 안에 몇 가구가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집의 주인이라고 한들…… 집주인이기 때문에 서민이 아니다 하는 말씀은 좀 신중하게 생각해 보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특별히 장경수 위원께서 보증금 문제나 은행 대출 문제까지 말씀하시면서 서민의 입장을 자세히 말씀해 주셨는데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실 여지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특별히 옥탑방이나 지하방 같은 경우에는 주거 환경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양성화해 줄 때에 전체 주거 환경에 도움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안상수 위원님도 같은 생각이신데, 그런 논리는 제가 듣기에는 지금 배가 고파서 라면이라도 먹어야 되니까 라면 먹는 거라도 좀 합법화해 달라고 하는데 라면은 건강에 나쁘니까 스테이크, 고기를 먹어야 된다면서 라면의 합법화는 국민의 식생활에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논리와 뭐가 다른가 하는 말씀을 묻고 싶어요.
지금 옥탑방이나 지하방에 사는 분들이 보다 양질의 주택 환경에서 살고 싶지 않아서 거기 살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거기라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사는 것인데……
현장에 가 보면 50평 단독주택이라고 해 봐야 대부분이 다가구 단독주택인데 그 안에 몇 가구가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집의 주인이라고 한들…… 집주인이기 때문에 서민이 아니다 하는 말씀은 좀 신중하게 생각해 보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특별히 장경수 위원께서 보증금 문제나 은행 대출 문제까지 말씀하시면서 서민의 입장을 자세히 말씀해 주셨는데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실 여지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특별히 옥탑방이나 지하방 같은 경우에는 주거 환경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양성화해 줄 때에 전체 주거 환경에 도움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안상수 위원님도 같은 생각이신데, 그런 논리는 제가 듣기에는 지금 배가 고파서 라면이라도 먹어야 되니까 라면 먹는 거라도 좀 합법화해 달라고 하는데 라면은 건강에 나쁘니까 스테이크, 고기를 먹어야 된다면서 라면의 합법화는 국민의 식생활에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논리와 뭐가 다른가 하는 말씀을 묻고 싶어요.
지금 옥탑방이나 지하방에 사는 분들이 보다 양질의 주택 환경에서 살고 싶지 않아서 거기 살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거기라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사는 것인데……

위원님 말씀에 저는 반문하고 싶은 것이, 그러면 그런 조건에서 살고 있으면 거기에 면죄부를 줘서 계속 거기에 살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국가가 좀더 주거 환경을 개선해서 그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예, 좋은 말씀이에요.
지금 이 법의 대상이 되는 분들이 대개 수도권에 살고 계신 분들인데 서울의 주택 보급률이 89% 아닙니까? 사실상 11%에 해당되는 가구가 제대로 된 주택에 살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저는 적어도 서울의 주택보급률을 100% 이상으로 만들어 놓고 나서 그다음에 엄격하게 법 집행이 더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허천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지금 이 법의 대상이 되는 분들이 대개 수도권에 살고 계신 분들인데 서울의 주택 보급률이 89% 아닙니까? 사실상 11%에 해당되는 가구가 제대로 된 주택에 살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저는 적어도 서울의 주택보급률을 100% 이상으로 만들어 놓고 나서 그다음에 엄격하게 법 집행이 더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허천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허천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조영 변호사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찬반을 떠나서 해석하는 데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진술 내용을 보니까 위법 시공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을 위해서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이 맞습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김조영 변호사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찬반을 떠나서 해석하는 데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진술 내용을 보니까 위법 시공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을 위해서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이 맞습니까?

예.

불법 건축물이어서 세입자 보호가 안 된다는 것은 대법원의 입장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변호사님이시니까 법에 대해서는 저의 몇 배의 지식을 가지고 계시고 활용하고 계셔서 어련하시겠습니까마는 제가 자료를 확보한 결과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대법원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를 적용하면 건축물의 불법 여부, 등기 여부를 떠나서 실제 용도에 따라서 가려져야 한다’고 판결된 것을 제가 몇 개 뽑아 왔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김조영 변호사님이 진술하신 내용은 설득력이 좀 떨어진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법원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를 적용하면 건축물의 불법 여부, 등기 여부를 떠나서 실제 용도에 따라서 가려져야 한다’고 판결된 것을 제가 몇 개 뽑아 왔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김조영 변호사님이 진술하신 내용은 설득력이 좀 떨어진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판례가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주거 여부를 결정하는, 등기 여부라든지 여러 가지를 떠나서 현실적으로 주거하느냐 아니냐에 대한 판결일 가능성이 크고요.

진술하신 내용 중에 위법 건축물에는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할 수 없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대법원의 입장은 건축물의 불법 여부, 등기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실제 주거 용도로 썼으면 주민등록이 등기될 수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대법원의 입장은 건축물의 불법 여부, 등기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실제 주거 용도로 썼으면 주민등록이 등기될 수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주민등록이 등재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실제 용도에 따라 가려져야 한다고 판시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제가 세 분이 요구하신 자료를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갖춰져서 주거용으로 임차하여 사용한다면 귀하는 주택임차대차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답을 했거든요.
지금 제가 세 분이 요구하신 자료를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갖춰져서 주거용으로 임차하여 사용한다면 귀하는 주택임차대차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답을 했거든요.

그것은 주거용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판례를 제가 말씀드리면, 옥탑방이라든지 아니면 미등기 건물이라 하더라도 임대차로써 대항력을 가질 수 있다는 판례는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등록 전입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등록 전입이라는 것은 어느 특정 호수, 특정 부분에 관해서 전입신고가 되어야 되는데 등기가 안 된 건물, 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호수가 특정이 안 되기 때문에 몇 호라고 주민등록 전입이 안 되고 단지 번지만 하더라도 그것은 주민등록으로 전입했다고 안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호를 못 받게 되는 결론이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판례를 제가 말씀드리면, 옥탑방이라든지 아니면 미등기 건물이라 하더라도 임대차로써 대항력을 가질 수 있다는 판례는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등록 전입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등록 전입이라는 것은 어느 특정 호수, 특정 부분에 관해서 전입신고가 되어야 되는데 등기가 안 된 건물, 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호수가 특정이 안 되기 때문에 몇 호라고 주민등록 전입이 안 되고 단지 번지만 하더라도 그것은 주민등록으로 전입했다고 안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호를 못 받게 되는 결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완벽하게 안 된다 된다는 아니고……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하고요.
차상곤 사무국장님, 제안 이유 중에 건축물이 부득이하게 지어졌다고 하는 표현을 쓰셨는데 산업화나 도시화 과정에게 부득이하게 지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고의성이 있어서 그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득이하게’라는 얘기는 어떻게 쌓다 보니까 한 층을 더 쌓았다든지 하다 보니까 옥탑방을 만들었다든지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것이 이루어졌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싶거든요.
차상곤 사무국장님, 제안 이유 중에 건축물이 부득이하게 지어졌다고 하는 표현을 쓰셨는데 산업화나 도시화 과정에게 부득이하게 지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고의성이 있어서 그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득이하게’라는 얘기는 어떻게 쌓다 보니까 한 층을 더 쌓았다든지 하다 보니까 옥탑방을 만들었다든지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것이 이루어졌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싶거든요.

그것은 생각마다 좀 다를 수가 있겠는데요, 가족이 한 명 더 생기다 보니까 다른 큰 데로 이사 가기가 힘들 경우에는 불법인 줄 모르고 올리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장사를 하다 보니까 확장해야 될 때 돈이 모자라서 약간 넓혔을 때 이게 큰 이상이 있겠나 이렇게 대부분의 서민들이 생각하지……

모르고, 또 ‘이 정도야’ 하는 정도의 표현이 아니고 ‘부득이하게’라는 표현이면 좀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마는 양성화 대상 위법 건축물의 소유자들에게, 50평, 100평 주장하시는데 여기에다 꼭 ‘서민’이라는 표현을 해야 될까요? 세입자들은 서민이라고 해도 되겠지만 그 정도의 건물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들을 서민으로 표현을……
시간이 없어서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마는 양성화 대상 위법 건축물의 소유자들에게, 50평, 100평 주장하시는데 여기에다 꼭 ‘서민’이라는 표현을 해야 될까요? 세입자들은 서민이라고 해도 되겠지만 그 정도의 건물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들을 서민으로 표현을……

그것은 기준이 없어서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조영 변호사님과 차상곤 사무국장님 두 분에게 아까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찬반을 떠나서 이해하기가 애매모호한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쁜 시간 내 주시고 좋은 진술 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바쁜 시간 내 주시고 좋은 진술 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허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호웅 위원님, 그다음에 이강래 위원님 순서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웅 위원님, 그다음에 이강래 위원님 순서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웅 위원입니다.
저도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의 발의에 찬성했습니다만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미 문제점들이 다 드러났는데 서민들이 집을 철거할 수도 없고 변경할 수 없는데 계속 위법 사항을 지속시키면서 부담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 옳은가, 그럴 수 없다는 점에서 특별조치법안을 만들어서 발의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특별조치법을 통과시키고 나면 이후에 불법 건축물 건축이 근본적으로 근절될 수 있을 것인가 이 점에 대한 확신이 안 들어서 참 어려운 문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뚜렷한 답변이 나오리라는 기대는 안 하지만 우선 김조영 진술인이 법조인이시니까 이 법안을 시행하고 나서 과거에 세 차례 나타났던 현상처럼 불법 건축물이 더 증가될 위험성이나 가능성은 없는가, 그 점에 대한 보완조치 같은 것이 이 법안에 포함되어 있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도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의 발의에 찬성했습니다만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미 문제점들이 다 드러났는데 서민들이 집을 철거할 수도 없고 변경할 수 없는데 계속 위법 사항을 지속시키면서 부담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 옳은가, 그럴 수 없다는 점에서 특별조치법안을 만들어서 발의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특별조치법을 통과시키고 나면 이후에 불법 건축물 건축이 근본적으로 근절될 수 있을 것인가 이 점에 대한 확신이 안 들어서 참 어려운 문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뚜렷한 답변이 나오리라는 기대는 안 하지만 우선 김조영 진술인이 법조인이시니까 이 법안을 시행하고 나서 과거에 세 차례 나타났던 현상처럼 불법 건축물이 더 증가될 위험성이나 가능성은 없는가, 그 점에 대한 보완조치 같은 것이 이 법안에 포함되어 있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기존에 있던 불법적인 현상은 구제를 해 주되 동시에 이 법안 시행 기간 동안이 1년 있으니까 그 사이에 반드시 앞으로 향후 생기는 위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더 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위법 건축물이 더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짓고 있는 것이 잘못됐으면 가서 부술 수 있고 아니면 심지어는 다 지은 건물도 부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법 의지를 보여 주는 법률을 같이 제정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짓고 있는 것이 잘못됐으면 가서 부술 수 있고 아니면 심지어는 다 지은 건물도 부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법 의지를 보여 주는 법률을 같이 제정해 주기를 원합니다.

저도 아주 전적으로 같이 공감을 합니다. 그것이 문제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점에서 이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것만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후에 불법 건축물이 뿌리 내리지 못하게 근본적인 조치들을 함께 병행해서 취해야 된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전영철 진술인께서 현행법을 개정해서 불법의 범위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것들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이 대충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리라고 봅니까? 발코니 같은 경우를 합법화시켰을 때 건축물의 안전도나 이런 데 위험성 같은 부분은 없을까요?
전영철 진술인께서 현행법을 개정해서 불법의 범위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것들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이 대충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리라고 봅니까? 발코니 같은 경우를 합법화시켰을 때 건축물의 안전도나 이런 데 위험성 같은 부분은 없을까요?

그 부분은 지난번 대한건설협회 공청회 때도 역시 같이 대두가 되었던 이야기인데요. 현재 발코니에 대한 구조 기준 자체가 일반 거실이나 침실의 구조 기준보다 더 강화되어 있습니다. 거의 1.5배 이상의 강도를 더 요청하고 있는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홍인옥 진술인께서 기본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관점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사물에 대해서 그런 측면에서도 철저하게 조명해 나가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는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현실적으로 지금 이 법을 경직되게 적용해서는 운영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도 홍인옥 진술인도 이해하실 것이라고 판단하는데요.
그런 점에서 직전에 김조영 진술인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특별조치법이 시행되고 난 이후에 불법 건축물이 양성화되지 않을, 더 승하지 않게 할 수 있는 좋은 안이라도 있으신지, 또 앞으로 그런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저희에게 적극적으로 제안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같이 드리면서 의견을 잠깐 듣고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직전에 김조영 진술인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특별조치법이 시행되고 난 이후에 불법 건축물이 양성화되지 않을, 더 승하지 않게 할 수 있는 좋은 안이라도 있으신지, 또 앞으로 그런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저희에게 적극적으로 제안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같이 드리면서 의견을 잠깐 듣고 싶습니다.

제가 반대의견을 좀 강력하게 펴기는 했는데 저도 기본적으로 지금 불법 건축물로 인해서 피해를 당하고 있는 분들의 상황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이런 사례들이 자꾸 나옴으로 인해서 그다음 문제를 고민하고 또 크게 주거환경 개선, 국민의 주거권이라는 개념으로 볼 때 이 문제를 사안에 따라 이렇게 대응하기보다는 좀 큰 관점에서 접근했으면 하는 필요에 의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저도 좀더 근본적인 대안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특별법을 통해 가지고 정말 피해를 당하는 분들이 구제가 된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불법 건축물의 현실이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건축법 자체를 개정하든 그렇지 않으면 특별법이 아닌 기본법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구제를 하고 난 이후 사후조치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 집행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저는 이런 사례들이 자꾸 나옴으로 인해서 그다음 문제를 고민하고 또 크게 주거환경 개선, 국민의 주거권이라는 개념으로 볼 때 이 문제를 사안에 따라 이렇게 대응하기보다는 좀 큰 관점에서 접근했으면 하는 필요에 의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저도 좀더 근본적인 대안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특별법을 통해 가지고 정말 피해를 당하는 분들이 구제가 된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불법 건축물의 현실이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건축법 자체를 개정하든 그렇지 않으면 특별법이 아닌 기본법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구제를 하고 난 이후 사후조치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 집행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이강래 위원님, 다음에 안홍준 위원님.
이강래 위원님, 다음에 안홍준 위원님.

저는 전영철 진술인께 질의하겠습니다.
결론 및 대안 제시한 부분을 잘 봤는데 대안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요. 지금 전영철 진술인께서 제시하신 대안은 법 개정을 의미하는 것이고, 법 개정이 되면 현재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 시점은 미래가 되겠지요?
결론 및 대안 제시한 부분을 잘 봤는데 대안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요. 지금 전영철 진술인께서 제시하신 대안은 법 개정을 의미하는 것이고, 법 개정이 되면 현재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 시점은 미래가 되겠지요?

같이 구제가 됩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은 소급해서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 한……

아니요, 법 자체가 개정되면 자연히 과거에 있는 것들도 같이 수용이 됩니다.

그것이 가능할까요?

예.

제가 문제 제기한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지금 전영철 진술인께서 아주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 깊게 고민해 봐야 된다는 생각을 갖는데요.
저는 현재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에 대한 처지를 이해하고, 만약 특별법 가지고 문제가 해결된다고 그런다면 미래에 대한 예방이나 대비는 전영철 진술인께서 제시한 것으로 대비를 하면 특별법과 또 전영철 진술인께서 제시한 대안들이 서로 보완적인 입장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해 보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제 의견에 대해서?
저는 현재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에 대한 처지를 이해하고, 만약 특별법 가지고 문제가 해결된다고 그런다면 미래에 대한 예방이나 대비는 전영철 진술인께서 제시한 것으로 대비를 하면 특별법과 또 전영철 진술인께서 제시한 대안들이 서로 보완적인 입장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해 보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제 의견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해서 불법의 요소들이 해소된다면 정말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지금 불법 건축물은 법적으로 해소하지 않는 한 그대로 법적으로는 불법인 상태로 가는 것이지요?
김조영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김조영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계속 불법적인 상태로 유지될 것이라고 봅니다.

불법적인 것을 법적으로 뭔가 정리하지 않는 한, 완전히 철거를 하거나 없애 버리지 않는 한 항구적으로 불법적으로 가는 것이지요?

예, 이것은 특별법을 통해 가지고 구제하지 않는다면 향후 입법으로 소급입법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미 기존에 있던 건물은 그 건물이 허물어질 때까지 불법적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멸실될 때까지 그대로 불법으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전영철 진술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 개정을 한다 해도 소급하지 않는 한 사실 그것은 해당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안홍준 위원님, 다음에 이낙연 위원님.
안홍준 위원님, 다음에 이낙연 위원님.

안홍준 위원입니다.
저는 홍인옥 부장께서 답변하시고 진술하신 내용에 다 공감합니다. 국회의원들 앞이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소신껏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김조영 변호사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한선교 위원이 질의했듯이 불법 건축물이라는 것을 알고 불법 건축을 한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저는 홍인옥 부장께서 답변하시고 진술하신 내용에 다 공감합니다. 국회의원들 앞이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소신껏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김조영 변호사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한선교 위원이 질의했듯이 불법 건축물이라는 것을 알고 불법 건축을 한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예, 저는 알고 있다고 믿습니다.

저도 무지해서 불법 건축물인 줄 모르고 한 분은 극소수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알고 법을 위반했는데,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이라는 것은 악법이라고 하더라도 지켜야 될 법 아닙니까?

예.

아까 전영철 건축사께서, 법을 개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개정을 하기 전까지는 지켜야 되는 것이 맞는데, 알고도 법을 위반한 분을…… 한 10년, 15년, 20년 전의 일이라면 또 모르겠는데 1980년도에 1차 양성화를 하고 2000년도에 양성화를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5년 만이거든요.
5년 만에 또 양성화를 한다는 것을 법조인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년 만에 또 양성화를 한다는 것을 법조인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이 법안이 완전히 남의 땅에 마음대로 짓는 무허가 건물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떠나고 단지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 무허가 건물 개념 차원하고는 다른 측면이고요.
지금 5년 만에 또 하는 것은 저번에 했던 양성화 법률이 아마 제대로 효력을 못 본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저희들도 이 법률을 검토하면서 법규를 준수했던 사람과 준수하지 않고 위법 건축물 하는 사람들의 형평성 문제가 가장 고민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차피 지어지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법의식 없이 넓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베란다라든지 옆의 증축 부분은…… 그런 것을 멸실될 때까지 놔둘 수는 없으니까, 평생 불법인 상태로 놔둘 수는 없으니까 구제를 해 주고 앞으로는 더 강화하는 측면으로 나가자는 쪽으로 가닥을 잡게 된 것입니다.
지금 5년 만에 또 하는 것은 저번에 했던 양성화 법률이 아마 제대로 효력을 못 본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저희들도 이 법률을 검토하면서 법규를 준수했던 사람과 준수하지 않고 위법 건축물 하는 사람들의 형평성 문제가 가장 고민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차피 지어지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법의식 없이 넓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베란다라든지 옆의 증축 부분은…… 그런 것을 멸실될 때까지 놔둘 수는 없으니까, 평생 불법인 상태로 놔둘 수는 없으니까 구제를 해 주고 앞으로는 더 강화하는 측면으로 나가자는 쪽으로 가닥을 잡게 된 것입니다.

강화를 한다 하더라도, 2000년 2차 양성화 후에 아마 불법 건축물이 더 많아졌다는 통계가 있다고 발표를…… 아마 당연히 그럴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2000년에 양성화를 했고 지금 2005년에 양성화를 한다면 저는 차라리 2010년에 양성화할 특별조치법을 또 할 것이라는 예고법을 같이 붙이는 것이 어떤지, 제가 지난번 법안소위에서 그런 이야기까지도 한 사람이거든요. 분명히 그렇게 되면 불법을 조장하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은 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 후에 또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그러면 2000년에 양성화를 했고 지금 2005년에 양성화를 한다면 저는 차라리 2010년에 양성화할 특별조치법을 또 할 것이라는 예고법을 같이 붙이는 것이 어떤지, 제가 지난번 법안소위에서 그런 이야기까지도 한 사람이거든요. 분명히 그렇게 되면 불법을 조장하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은 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 후에 또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그래서 제가 더 강하게 어떤 행정조치라든지 할 수 있는 것……

이것은 강하다고 해서, 아까 서민들이라고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소유자도 서민이고 입주자는 더 서민이고…… 그런데 그 법을 강하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2000년도에 하고 2005년도에 또 하고 아무런 적극적인, 다른 법률 개정이라든지 현실에 맞는 조치가 없으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법 건축물을 양산하는 결과가 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이것뿐만이 아니고 그것도 같이 해 달라고 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이것뿐만이 아니고 그것도 같이 해 달라고 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불법 건축물을 사용한 사람이 화재나 물난리가 나서 이것이 만약 사라졌다고 합시다. 사라졌을 때에는 현행 건축법에 따라서 신축을 다시 해야 됩니까, 아니면 기존의 건물 내용대로 신축을 할 수가 있습니까?

현행 건축법에 따라서 신축해야 됩니다.

건축사 분,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전에 불법 건축물을 해서 옥탑방이나 지하가 있다 하더라도 멸실되면 인정이 안 된다 그 말씀이시지요?

예.

그리고 아까 비닐하우스하고 그린벨트 내 무허가 건물, 증축 건물은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비닐하우스는 좀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허가를 받지 않고 했기 때문에……
아마 지역에 가면 그린벨트가, 기존에 등기부에 등재되어 있는 건물에 자식이 분가를 한다든지 했을 때 방이 하나 더 필요해서 방을 하나 낸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것은 이 경우하고 단지 대지가 그린벨트라는 것 외에는 다를 바 없단 말이에요.
그런 데 대한 형평성, 이런 문제가 지역에 가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문제, 저는 같이 봐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지역에 가면 그린벨트가, 기존에 등기부에 등재되어 있는 건물에 자식이 분가를 한다든지 했을 때 방이 하나 더 필요해서 방을 하나 낸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것은 이 경우하고 단지 대지가 그린벨트라는 것 외에는 다를 바 없단 말이에요.
그런 데 대한 형평성, 이런 문제가 지역에 가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문제, 저는 같이 봐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린벨트 내 약간의 증축 부분……

불법 증축이지요.

증축 부분과 일반 지구 내에서 증축 부분은 개념이 비슷할 수 있는데 단지 그린벨트 내에 개발이 제한되어 있어 가지고 증축할 수 없다는 개념은 좀더 강하지 않을까 그것이 하나 있고, 다시 말씀드리면 이 법안은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시공하는 무허가 건물하고는 개념이 다른 것입니다.

무허가 건물은 아니라는, 기존 건물․허가 건물에…… 그린벨트, 얼마든지 허가 건물 안에…… 건물이 있거든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불가피하게 어떤 개인 사정에 의해서 알고도 그것을 무허가로 증축했다는 이야기지요.
그린벨트라고 해서 해당이 안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이 되고 이것도 국민 정서에, 사실 해당되는 분 입장에서는 형평성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또 아까 이강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법 개정과 함께 저는 특별법 제정을 같이 하는, 변호사님께서는 일단 특별조치법을 시행하는 중에 법 개정도 같이 하자 했는데 그렇다면 법 시행 기간 중에도 어쩌면 불법 건축물이 며칠 사이에, 한두 달 만에 또 생길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면 법을 어떻게 강하게 적용해서 제재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법을 너무 조급하게……
한 5년 정도 되었다면, 5년 이내의 불법 건축물이라면 조급하게 지금 제정할 것이 아니고, 특별조치법을 할 것이 아니고 아까 전영철 건축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법 개정과 함께 동시에 발효될 수 있도록, 그동안에 불법 건축물은 양성화를 함께 해야 그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변호사님하고 전영철 건축사님 두 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린벨트라고 해서 해당이 안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이 되고 이것도 국민 정서에, 사실 해당되는 분 입장에서는 형평성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또 아까 이강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법 개정과 함께 저는 특별법 제정을 같이 하는, 변호사님께서는 일단 특별조치법을 시행하는 중에 법 개정도 같이 하자 했는데 그렇다면 법 시행 기간 중에도 어쩌면 불법 건축물이 며칠 사이에, 한두 달 만에 또 생길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면 법을 어떻게 강하게 적용해서 제재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법을 너무 조급하게……
한 5년 정도 되었다면, 5년 이내의 불법 건축물이라면 조급하게 지금 제정할 것이 아니고, 특별조치법을 할 것이 아니고 아까 전영철 건축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법 개정과 함께 동시에 발효될 수 있도록, 그동안에 불법 건축물은 양성화를 함께 해야 그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변호사님하고 전영철 건축사님 두 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외람된 말씀이지만 어떤 법률을 입법한다는 것이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 것을 많이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법률은 기존에 있던 소유자에 대한 구제뿐만 아니라 세입자 부분이 있는데 저는 세입자 부분은 굉장히 급하다고 봅니다.
제가 법률 상담할 때도 그렇고 소송할 때도 그렇고 이런 건수들이, 자기 전 재산인 임대보증금을 날리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이것은 빨리 시행을 하고 이 법 시행을 공포할 때 언론 등을 통해 가지고 향후에는 지금 특별법을 공포한 후 새로운 더 강력한 규제를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두라는 식으로 홍보 차원에서 해 놓고 그다음 법률이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것 2개를 동시에 한다고 그러면 추측컨대 1, 2년 내에는 되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회기도 바뀌어 버리고 하게 되면 이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법률 상담할 때도 그렇고 소송할 때도 그렇고 이런 건수들이, 자기 전 재산인 임대보증금을 날리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이것은 빨리 시행을 하고 이 법 시행을 공포할 때 언론 등을 통해 가지고 향후에는 지금 특별법을 공포한 후 새로운 더 강력한 규제를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두라는 식으로 홍보 차원에서 해 놓고 그다음 법률이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것 2개를 동시에 한다고 그러면 추측컨대 1, 2년 내에는 되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회기도 바뀌어 버리고 하게 되면 이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80년대에 특별조치법으로 1차 양성화를 했어요. 그러면 2000년도 같으면 20년 만에 했습니다. 이 법 시행이 2000년도에 만료된 후로 지금 한 5년도 채 안 되고 3~4년밖에 안 됐지요?
물론 소수 어려운 세입자의 억울함은 있을 수 있지만 법을 개정하고 제정하는 문제인데 그것을 너무 조급하게 할 것은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소수 어려운 세입자의 억울함은 있을 수 있지만 법을 개정하고 제정하는 문제인데 그것을 너무 조급하게 할 것은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제정하는 것은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지만 개정하는 부분은 물론 다시 따르고 하겠지만 회기가 넘어갈 만큼 그렇게 많은 시간을 요구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지라고 보거든요.
우리 존경하는 김한길 위원장님께서 사실 대표발의까지 하셨는데 위원장님이 의지를 가지신다면 그것은 아마 빠른 시일 내에 회기를 넘기지 않고 충분히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대국민 설득력도 있고 또 다른 형평성에 문제되는 분한테도 이해를 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한길 위원장님께서 사실 대표발의까지 하셨는데 위원장님이 의지를 가지신다면 그것은 아마 빠른 시일 내에 회기를 넘기지 않고 충분히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대국민 설득력도 있고 또 다른 형평성에 문제되는 분한테도 이해를 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안홍준 위원님, 위원장한테 다 떠넘기지 마십시오.

저도 협조하겠습니다.

이낙연 위원님!

전영철 건축사님, 오늘 아주 귀한 대안을 제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데 이런 대안이 소급 적용될 수 있다고 전제하고서 여쭐게요. 바로 이런 대안이면 지금 나와 있는 이 법안들이 상정하고 있는 문제가 모두 해결되나요, 몇 %나 해결될 것이라고 보세요?
한데 이런 대안이 소급 적용될 수 있다고 전제하고서 여쭐게요. 바로 이런 대안이면 지금 나와 있는 이 법안들이 상정하고 있는 문제가 모두 해결되나요, 몇 %나 해결될 것이라고 보세요?

글쎄요, 그것을 퍼센트로 말씀드리기는 좀 저거한데 다세대 같은 경우는 준공 안 된 건물이 하나도 없거든요. 거의 100% 준공됐다고 보고 내부의 발코니문제는 100% 해결된다고 보고요. 다음에 다가구주택을 비롯한 단독주택의 경우는 유형이 너무 많습니다.
주차장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일부 증축 또는 용도 변경, 그러니까 주차장법에 의해서 가구 수가 많아지면 주차장을 많이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불법으로 창고나 다른 것으로 해놓고 내부에는 이렇게 하는 문제, 이런 유형들이 너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률로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일단 옥탑부분에 대한 것은 상당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주차장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일부 증축 또는 용도 변경, 그러니까 주차장법에 의해서 가구 수가 많아지면 주차장을 많이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불법으로 창고나 다른 것으로 해놓고 내부에는 이렇게 하는 문제, 이런 유형들이 너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률로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일단 옥탑부분에 대한 것은 상당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법안이 상정하고 있는 그런 고민들을 해결하려면 전영철 건축사님께서 제시할 수 있는 대안을 소급 적용하더라도 이 법안을 병행해서 실시하는 것도 괜찮을 수 있다 이것은 인정하시지요?

예.

김조영 변호사님, 임시적인 조치로 이런 특별조치법을 시행하더라도 좀더 항구적인 조치로는 예를 들면 불법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세입자의 권리는 인정받는 식의 그런 법을 만드는 것은 무리인가요? 다른 법과의 형평성이라든가……

다른 법률에서 세입자 부분은 일단 주민등록 전입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도 주민등록법을 살펴보고 나왔는데 미등기 건물에 아니면 호수가 특정되지 않은 건물에도 주민등록을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가면 모르겠는데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특정 자체가 안 되니까요.
법에서 그렇게 해 놓는다 하더라도 특정이 되지 않은데 그게 어떻게 주민등록이 될 수가 있느냐? 대법원 판례는 101호가 자기 집인데 102호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대항력을 인정 안 해 줍니다.
자기는 동사무소 가서 분명히 주민등록 전입을 했는데 그런 경우가 허다하고 엄격하게 적용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까지 발생하기 때문에 주민등록법을 바꾼다고 해서 이게 짓지 않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법에서 그렇게 해 놓는다 하더라도 특정이 되지 않은데 그게 어떻게 주민등록이 될 수가 있느냐? 대법원 판례는 101호가 자기 집인데 102호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대항력을 인정 안 해 줍니다.
자기는 동사무소 가서 분명히 주민등록 전입을 했는데 그런 경우가 허다하고 엄격하게 적용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까지 발생하기 때문에 주민등록법을 바꾼다고 해서 이게 짓지 않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아까 김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전 재산을 날리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법을 만드는 방법은 없던가요?

주민등록 전입이 안 되면 현행법으로는 불가능하고 만약에 주민등록 전입을 안 해도 된다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바꾸면 대외적으로 주민등록 전입이란 공시가 안 되기 때문에 그 건물에 대해서 경매를 받든지 아니면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 세입자 부분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도 곤란하고, 그래서 어차피 주민등록을 전입한다는 것이 공시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생기는 갭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말씀드린 대로 지금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양성화해 주되 동시에 앞으로는 용서가 없을 것이다라는 것을 강하게 넣어야 된다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요. 그런 것 넣는다고 불법 옥탑 방이나 그런 데 입주해 들어가는 사람이 줄어들까요?

제가 보기에는 강력하게 하면 충분히 위법 건축물을 없앨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위법 건축물이라는 것이 꼭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물뿐만 아니고 지금 신축되는 주상복합이라든지 모든 아파트에 가면 미리 발코니 부분을 떼 내고 새로 확장할 용도로 미리 만들어 놓고 덜렁덜렁 하게 걸어놓고 있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것을 분명히 관할 관청에서 나가서 철거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조치를 안 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자꾸 생기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옥탑 방이 만약에 나중에 생긴 것을 알았다 그러면 실제 가 가지고 부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거기에 대한 인식이 되면 위험을 부담하고 건축하거나 증축하는 것이 없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또 만약에 그 부분에서 법규상 실제하고 안 맞는 게 조금 있다면 그것도 고쳐 나가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그 부분에서 법규상 실제하고 안 맞는 게 조금 있다면 그것도 고쳐 나가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멍청한 질문 한번 해 볼게요.
양성화는 시켜 주면서, 아까 우리 안홍준 위원 말씀하고 엇비슷합니다. 동시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할 때 변호사로서 보시면 어떻습디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법의식이 앞으로는 용서 없을 것이다라는 것을 더 믿는 편입니까, 앞으로도 또 이런 게 있을지 모른다는 쪽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더 많습니까?
양성화는 시켜 주면서, 아까 우리 안홍준 위원 말씀하고 엇비슷합니다. 동시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할 때 변호사로서 보시면 어떻습디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법의식이 앞으로는 용서 없을 것이다라는 것을 더 믿는 편입니까, 앞으로도 또 이런 게 있을지 모른다는 쪽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더 많습니까?

2000년도도 했고 그 이전에도 했는데 이번처럼 요것만 발표하고서 앞으로 이런 구제는 다시 없을 것이다라는 식으로 하면 이때까지 정책이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국민들은 안 믿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거기에 대해 강화된 것을 확실히 보여주셔야만 되는 것이고 2000년도에 하고 나서 2005년에 하는 것은 너무 빠르지 않느냐, 이것은 정책적인 판단으로서 만약에 2000년도 했더라도 2002년도 가서……
지금까지는 용서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부수겠다는 식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기는 정책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국민들이 믿느냐, 안 믿느냐는 것은 정부와 의원님들께서 입법하시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거기에 대해 강화된 것을 확실히 보여주셔야만 되는 것이고 2000년도에 하고 나서 2005년에 하는 것은 너무 빠르지 않느냐, 이것은 정책적인 판단으로서 만약에 2000년도 했더라도 2002년도 가서……
지금까지는 용서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부수겠다는 식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기는 정책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국민들이 믿느냐, 안 믿느냐는 것은 정부와 의원님들께서 입법하시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윤호중 위원님!
윤호중 위원님!

윤호중 위원입니다.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한데요, 홍인옥 진술인께 여쭙겠습니다.
한국도시연구소의 연구부장으로 계신데요, 도시연구소는 어떤 일을 하는 데인지요?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한데요, 홍인옥 진술인께 여쭙겠습니다.
한국도시연구소의 연구부장으로 계신데요, 도시연구소는 어떤 일을 하는 데인지요?

도시연구소는 서민주거를 주로 다루는 연구소입니다.

글쎄요, 그런 역할을 하시는 것 같아서 이번 여름기간 동안 저희 당에서의 지침도 있고 해서 민생정책활동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저희 지역에 식사를 거르는 아이들에게 도시락이 전달되는데 직접 도시락을 들고 다녀본 경험도 있고 그다음에 방학 때는 아이들한테 하지만 복지시설에서 무의탁 노인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또 식사를 제공하는 게 있어서 그런 프로그램도 같이 다녀보고 했는데 대개 이분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옥탑 방이라든가 아니면 지하의 창고나 주차장을 불법 용도변경 해 가지고 만든 방 이런 데에 주로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식사를 거르는 아이들 하면 주로 부모가 없는 소년․소녀 가장이라든가 이런 아이들만 사는 집도 있고 부모들이 있더라도 경제능력이 없어 가지고, 부모가 장애인이라든가 아니면 상해를 당해서 경제활동을 못한다든가 이런 가정들인데 마음이 참 많이 아팠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이제 우리나라가 경제규모도 10위권에 들어갔고 하니까 번듯한 집을 지어줄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한편에서 들면서도 또 한편에서 현재 이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지 않은 일로 인해서 그 조그마한 마지막 남은 삶의 터전마저도 빼앗기게 되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우리 홍인옥 진술인께서 말씀해 주신 취지에 대해서 100% 공감하면서도 거기에 들어가 사는 사람들의 작은 권리도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보통 식사를 거르는 아이들 하면 주로 부모가 없는 소년․소녀 가장이라든가 이런 아이들만 사는 집도 있고 부모들이 있더라도 경제능력이 없어 가지고, 부모가 장애인이라든가 아니면 상해를 당해서 경제활동을 못한다든가 이런 가정들인데 마음이 참 많이 아팠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이제 우리나라가 경제규모도 10위권에 들어갔고 하니까 번듯한 집을 지어줄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한편에서 들면서도 또 한편에서 현재 이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지 않은 일로 인해서 그 조그마한 마지막 남은 삶의 터전마저도 빼앗기게 되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우리 홍인옥 진술인께서 말씀해 주신 취지에 대해서 100% 공감하면서도 거기에 들어가 사는 사람들의 작은 권리도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이제 이 법이 대상으로 하는 목적이 뭐냐를 분명히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은 저는 세입자에 해당이 된다는 생각이 들고―물론 가옥주도 해당이 될 것입니다만―지하 셋방과 옥탑 방 같은 경우에는 구분소유가 안 되기 때문에 가옥주가 아닐 것입니다. 분명히 전부 세입자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세입자의 권익을 보호한다 그러면 저는 다른 조치를 통해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예외조항을 둬서 이런 불법 건축물로 인해서 제반등기를 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대안을 둔다라든지 또 아까 잠깐 이야기 하셨는데 주민등록 관련해서 지금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비닐하우스 촌에도 주민등록 주소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닐하우스 내 살더라도 수급자 지정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송파구에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처럼 충분히 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런 서민들을 위해서 예컨대 어려운 임차인을 위해서 이 특별법을 만든다는 것은 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계속 이야기했던 게 이 법은 좀더 크게 보자, 서민 주거를 위한 법으로 국한하기보다는 우리 도시의 주거문제, 주택을 좀더 크게 접근하는 게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점에서 장기적인 안목을 강조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은 저는 세입자에 해당이 된다는 생각이 들고―물론 가옥주도 해당이 될 것입니다만―지하 셋방과 옥탑 방 같은 경우에는 구분소유가 안 되기 때문에 가옥주가 아닐 것입니다. 분명히 전부 세입자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세입자의 권익을 보호한다 그러면 저는 다른 조치를 통해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예외조항을 둬서 이런 불법 건축물로 인해서 제반등기를 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대안을 둔다라든지 또 아까 잠깐 이야기 하셨는데 주민등록 관련해서 지금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비닐하우스 촌에도 주민등록 주소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닐하우스 내 살더라도 수급자 지정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송파구에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처럼 충분히 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런 서민들을 위해서 예컨대 어려운 임차인을 위해서 이 특별법을 만든다는 것은 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계속 이야기했던 게 이 법은 좀더 크게 보자, 서민 주거를 위한 법으로 국한하기보다는 우리 도시의 주거문제, 주택을 좀더 크게 접근하는 게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점에서 장기적인 안목을 강조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권리 보호에 관해서는 김조영 변호사께서도 잠깐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전영철 진술인께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린벨트 내의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도 이게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지고 논란을 벌이신 예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주거용 특정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를 테면 아까 여러 차례 지적하신 대로 비닐하우스나 이런 것은 적용이 안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창고나 축사로 건축된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해당이 안 되는 것이지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린벨트 내의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도 이게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지고 논란을 벌이신 예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주거용 특정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를 테면 아까 여러 차례 지적하신 대로 비닐하우스나 이런 것은 적용이 안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창고나 축사로 건축된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해당이 안 되는 것이지요?

현재 문제는 창고나 축사로 건축허가는 받았는데 그것을 불법 용도변경으로 주택용도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논란은 있을 수 있습니다.

창고나 축사로 건축을 했지만 주거용으로 이용을 한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십니까?

논란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시행령 정하면서 나름대로 기준을 정하겠지요.

그것 외에 기존에 주거용 건물을 불법 용도 변경하거나 불법 증축을 하거나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해당이 됩니까?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래 건물 자체가 창고의 용도로 한 동이 지어진 것은 해당이 안 될 것 같고요. 주거용 건축물 자체 내에 창고의 용도로 되어 있던 것이 주거용으로 환원됐다든가 이러한 부분들은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거용 주택의 창고부분으로 허가받은 것을 불법 용도 변경한 것은 해당이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지요.

김조영 변호사께 간단히 여쭈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정하고자 하는 이 법에 그린벨트 내외를 막론하고 주거용 특정 건축물의 불법 용도변경이 된 경우가 모두 적용을 받게 됩니까?

법에 보면 특정 건축물 중에서도 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조문상 들어가 있는……

면적규정이라든가 이런 것 외에요.

윤호중 위원님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요. 건교부하고 협의과정에서 무단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법안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끝나셨어요?
끝나셨어요?

예, 됐습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차상곤 사무국장님!
차상곤 사무국장님!

예.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부득이한 경우가 어떤 경우였느냐라고 질의를 주신 데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안 하셨는데 제가 좀 묻겠습니다.
지금 이 법안 중 단독주택 평수를 50평으로 제한할 경우 전체 대상 건축물이 5600동인데 구제받는 것이 그중 2400동이 된다고 건교부 문건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400동 중 약 1000동 정도가 이런 경우에 속합니다. 저지대인데 상습 침수지역이기 때문에 굴착을 충분하게 하지 않아서 지하층 노출이 됐기 때문에 소위 위법건축물이 되어 장기 미준공 건축물이 된 경우입니다. 2400동 중 약 1000동 가까이가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부득이한 경우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법안 중 단독주택 평수를 50평으로 제한할 경우 전체 대상 건축물이 5600동인데 구제받는 것이 그중 2400동이 된다고 건교부 문건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400동 중 약 1000동 정도가 이런 경우에 속합니다. 저지대인데 상습 침수지역이기 때문에 굴착을 충분하게 하지 않아서 지하층 노출이 됐기 때문에 소위 위법건축물이 되어 장기 미준공 건축물이 된 경우입니다. 2400동 중 약 1000동 가까이가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부득이한 경우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세부적으로 법이 좀 나와 주면 좋은데 지금 그렇게까지 확 잘라서 하기에는 쉽지가 않을 것 같아 가지고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부득이한 경우가 꽤 된다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예를 든 것이고요. 또 하나 이런 경우 책임은……
전영철 건축사님께 묻겠어요.
그 책임이 사실은 감리책임자에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부득이한 경우가 꽤 된다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예를 든 것이고요. 또 하나 이런 경우 책임은……
전영철 건축사님께 묻겠어요.
그 책임이 사실은 감리책임자에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 감리에 대한 문제는 전반적인 재조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리가 현재는, 정부에서 아무 보수 대가도 없이 그냥 무조건 자기 고객을 고발하게끔 만들어 놨거든요.

글쎄요, 감리를 책임졌던 분은 빠져 버리고 그 불이익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오랜 동안 계속 짊어지고 가야 한다는 모순이 있는 것 같고요.
마치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상당한 이익을 보고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풀어 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위원님들도 계신데, 사실 장기 미준공 건축물의 경우에는 오랜 동안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강제이행부담금 등으로 벌금도 냈고, 지금 와서 이것을 특례법으로 양성화해 준다고 해도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익 보는 부분보다는 이미 손해 본 부분이 너무 크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김 변호사님 말씀대로 이후 불법건축물에 대한 법의 엄정한 집행을 담보하는 법적 강화,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쨌든 대상 건축물들이 대체로 원상회복이 불가한 것이지요, 김 변호사님?
마치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상당한 이익을 보고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풀어 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위원님들도 계신데, 사실 장기 미준공 건축물의 경우에는 오랜 동안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강제이행부담금 등으로 벌금도 냈고, 지금 와서 이것을 특례법으로 양성화해 준다고 해도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익 보는 부분보다는 이미 손해 본 부분이 너무 크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김 변호사님 말씀대로 이후 불법건축물에 대한 법의 엄정한 집행을 담보하는 법적 강화,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쨌든 대상 건축물들이 대체로 원상회복이 불가한 것이지요, 김 변호사님?

발코니 부분 같은 용도 변경한 부분을 빼고 처음부터 건축선을 약간 물고 올라갔다든지, 아니면 건축법으로 허용하는 이격을 두지 않고 올라간 건물 같은 경우는 그분들도 짓고 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유권을 행사하기가 거의 힘들기 때문에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이고 그 건물 전체를, 완전히 벽을 하나 허물지 않는 이상은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조금 전 윤호중 위원님 질의 중 제가 잠깐 말씀했습니다마는 저도 여러 가지 토론하는 가운데 무단용도 변경한 부분, 원상회복이 또 가능한 부분, 이런 것까지 구제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무단용도 변경 부분은 손질하기로 합의를 본 상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지금 네 분 진술인이 나와 주셨는데 아까 시간이 없어서 답변을 다 못 했다, 이것 하나는 꼭 말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안 계시면……
오늘 공청회를 통해서 우리는 네 분 진술인들로부터 폭 넓고 깊이 있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오늘 제기된 의견들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하는 데 있어서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진술인께서 오랜 시간 진지하게 공청회에 임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배석한 관계기관 직원들과 방청석에서 자리를 함께해서 경청해 주신 분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이상으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에 관한 공청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9월 13일 오전 10시에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해서 법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지금 네 분 진술인이 나와 주셨는데 아까 시간이 없어서 답변을 다 못 했다, 이것 하나는 꼭 말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안 계시면……
오늘 공청회를 통해서 우리는 네 분 진술인들로부터 폭 넓고 깊이 있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오늘 제기된 의견들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하는 데 있어서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진술인께서 오랜 시간 진지하게 공청회에 임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배석한 관계기관 직원들과 방청석에서 자리를 함께해서 경청해 주신 분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이상으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에 관한 공청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9월 13일 오전 10시에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해서 법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