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국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5호

국회사무처

(10시08분 개의)


이용희위원장이용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국회(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입법조사관의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공청회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주한미군기지 이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외 2건의 관련법안에 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이용희위원장이용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주한미군기지 이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외 2건의 관련법안에 관한 공청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으로서 간단히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주한미군기지 이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서 도움 말씀을 주시고자 귀한 시간을 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공청회에 관심을 가지고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상정된 특별법안과 관련해서 참고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지역 지원과 관련해서 문희상 의원님, 이재창 의원님, 김병호 의원님께서 각각 대표발의한 특별법안 세 건이 작년 말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와 약 6개월 전인 지난 2월 21일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발의하신 세 의원님들로부터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까지 마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오늘 공청회 주제와 관련해서, 미군기지 이전으로 인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미군이 이전해 감에 따라 지역공동화 내지는 지역경제 침체를 우려하는 지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미군이 주둔하였던 지역에 대한 재산관리권을 두고 국방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갑론을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원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아무쪼록 진술인 여러분께서는 평소에 가지고 계신 학식과 경륜을 바탕으로 주한 미군기지 이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 허심탄회하게 고견을 제시함으로써 내용이 알찬 법이 탄생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술인의 좌석 배치는 성명의 가나다 순서에 따라 배치하였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앉아계신 순서대로 소개하겠습니다.
맨 먼저 국토연구원에서 김영봉 연구위원님 나와 주셨습니다.
다음은 국방부 관재보상과에서 박만근 과장님 나와 주셨습니다.
다음은 강남대학교 사회과학부 서충원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대진대학교 법무행정대학원장이신 소성규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이광국 연구위원님 나와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이상규 책임연구원님 나와 주셨습니다.
(진술인 인사)
이상으로 진술인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오늘 공청회의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섯 분의 발표를 모두 들은 다음에 우리 위원회 위원들과 진술인 간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알려 드린 바와 같이 10분 범위 내에서 발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진술이 모두 끝나면 질의와 답변을 주고받게 되는데, 국회법상 공청회는 위원회의 회의로 보기 때문에 질의는 본 위원회 위원들만 하실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방청석에 계신 분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 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르도록 하는데, 진술인들께서 사전에 제출하신 진술요지를 참고해서 원만한 공청회가 되도록 순서를 적절히 배치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고견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봉 연구위원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봉진술인김영봉
안녕하십니까? 김영봉입니다.
귀중한 법안에 같이 참여해서 진술할 수 있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대단히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현지 조사와 연구를 통해서 고통 받고 있는 주민들의 모습을 보면서 특별한 법이 제정되어 이 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평소에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귀한 법안들을 올려 주시고 또 이 법을 통해서 이 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특별법의 제정은 반환미군공여지 및 그 주변지역의 지역 발전 촉진과 그동안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과 보상이 세부적으로 검토되었다는 데 법의 의의가 크다고 봅니다. 사실 군사시설보호법이라든지 관련법들은 그동안 군사시설 설치 및 보호 이런 데 주안점을 주었기 때문에 군사시설이 설치되고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설정됨에 따라서 그 지역에 주는 피해에 대한 보상 문제는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특별법은 그러한 차원에서 피해 받은 지역에 대한 보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국가적인 지원이 담겨져 있는 특별한 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세 법안을 보면서 법안의 내용이 다 매우 알차게 그리고 세부적으로 잘 짜여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 법안을 올리는 것보다도 통합해서 올렸을 때 국회에서 통과하는 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 내용을 더욱더 알차게 하는데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이런 제안된 유사 법률의 통합화가 추진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적용대상 범위에 대해서…… 범위가 중요합니다. 접경지역지원법에 있어서도 범위를 정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군사시설보호법에 근거해서 여러 가지 작전상의 문제라든지 그러한 점을 생각했을 때 접경지역지원법도 범위를 정하는 데 있어서 나중에 합리적으로 되었습니다.
저도 그 법을 제정하는데 참여했었습니다마는 현재 제안된 법률안에서 보면 제시된 대상범위가 공여구역이 소재한 읍․면․동과 공여구역이 소재한 읍․면․동에 연접한 지역으로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재창 의원님이 제안한 법률안은 반환공여지만을 대상으로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할 경우 해당 지역과의 어떤…… 또 해당 군사시설과의 거리에 있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크게 피해가 없는 지역까지도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군사시설보호법에 군사시설이, 개별적으로 있는 군사시설은 1km까지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접경지역의 경우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25km까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마는 개별 군사시설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군기지의 경우는 보면 개별적으로 떨어진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군사시설보호법의 이러한 부분을 준용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 접경지역지원법의 경우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민간인 통제선 이남으로부터 20km 이내에 소재한 시․군에 속한 읍․면․동 행정구역으로서 인구, 도로, 상수도보급률, 제조업 종사자 비율, 군사시설보호구역 점유비율의 지표 중 3 이상의 지표가 전국의 평균보다 저조한 지역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적용대상 범위를 정할 때 좀더 체계적으로 이 부분을 분석하고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한 지자체가 반환공여지를 매입할 경우에 정부의 일정 비율의 재정적인 지원과 재정융자가 필요하다, 반환공여지 무상양여의 하나의 중요한 문제지요. 이번에 가장 중요한 문제점 중의 하나입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재정 상황의 여건을 보면 반환공여지를 자체 예산으로 매입한다는 것은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정부가 지원해 주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반환공여지에 대한 무상양여를 전체적으로 다 했을 경우에 이전에 국가재정의 막대한 소요와 이에 따른 이전 지연으로 인한 추진상의 어려움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움, 정부의 어려움 두 가지 문제를 우리가 풀어 가는 데 있어서는 많은 지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감안할 때 정부 지원과 지자체의 부담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현재 군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과 기타 지자체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할 때 좀더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반환공여지를 매입할 경우 일정 부분의 국가적인 지원과 장기분할상환 형태의 정부 융자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동시에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이전 적지 이용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토지 이용에 따른 비용 지원의 차등화를 두는 어떤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 토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같이 계획을 세우고 차등화를 두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 이전사업 추진을 위한 정부 부처 간 업무분담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군기지 이전사업은 그 규모와 성격상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사업으로 정부 부처 내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한 종합적인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업들이 정부 부처 간의 관계 때문에 지연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원활하게 수행해 나갈 수 있는 부처 간 합리적인 업무의 분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법률안에는 각 부처 간 업무의 협력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내용이 담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개발제한구역해제에 관한 특례 조항의 적용 문제 역시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사시설이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접경지역의 경우 도시 및 도시 주변지역에 주로 배치되어 있는 반환 미군기지 지역만을 특례지역으로 지정할 경우 군사시설의 입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설치되어 있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특히 도시의 종합적인 균형을 잃을 수가 있어서 난개발 차원까지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현행법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토지이용 방안을 심도 있게 생각해 나가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 투자지역의 지정 개발에 대한 것 역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해당 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해서는 매우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역의 특성과 주변지역과의 연계 및 미칠 영향을 고려할 때 토지 이용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하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종합계획 수립 시 지역 발전을 고려하여 확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해제는 군사작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면밀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반환공여지의 경우 대부분 도심 및 그 주변지역에 입지되어 있지만 특별히 군사작전상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군사작전을 우선해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유지 및 조정을 추진해 나감으로써 국토방위에 차질을 가져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조세 및 부담금의 과도한 감면은 주변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현재 민간인 통제선 북방지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치지역은 많은 통제와 규제를 받고 있으나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그 주민들은 많은 고통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미군기지가 철수하고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에 국가적인 지원과 조세 감면조치가 획기적으로 이루어질 때 현재 민통선 북방이라든지 군사시설이 있는 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에 있는 지역 주민들까지도 상당히 거기에 대한 불평등한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도 좀더 신중하게 다루어서 이러한 문제가 이제 더 파급되어 나가지 않고 참 좋은 결론을 지을 수 있는 법안으로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용희위원장이용희
김영봉 연구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대진대학교의 법무행정대학원장이신 소성규 교수님께서 진술해 주시겠습니다.
소성규진술인소성규
대진대학교의 소성규 교수입니다.
저는 크게 이 특별법에 대한 총론적인 부분 설명과 법안의 구체적인 각론적인 설명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은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동의를 하고 있는 것 같으며, 법안의 내용은 기 입법된 평택지원특별법과 비교했을 때 조금 낮은 수준의 입법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 자체의 이런 정부의 시각 자체가 제가 볼 때에는 약간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이 법안은 우리 국토의 모든 부분을 규율하는 법이 아니고 특정지역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지원하는 특별법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법은 분류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일반법과 특별법이라고 할 때 특별법으로 만드는 것은 특별하게 취급을 해 달라는 의미에서 법안을 만들기 때문에 특별법을 특별하게 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입법형식으로 보면 일반법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재정자립도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특별법을 채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정지역이기 때문에 가장 원론적인 교과서적인 방법은 조례가 적당하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재정자립도가 열악하기 때문에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부도 또 여기 계시는 분들도 그렇게 해서 입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법을 할 때에는 입법목적이 명확해야 되는데 그 입법목적으로는 지역경제의 촉진, 손실 보상의 측면, 생존 배려의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지역경제의 촉진이나 생존 배려의 측면은 차치하더라도 분단으로 인해 우리가 겪어야 되는 50년 동안에 있었던 손실 보상의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런 특별하게 특별법을 만들 때는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는 지역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개발은 해당 지역이 처한 지리적, 역사적, 사회문화적 현실과 배경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그리고 특성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법이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실효성 확보를 위한 관련 법규의 정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편적으로 미군공여지가 제일 많은 곳이 경기도입니다. 물론 전국에 산재해 있습니다마는, 특히 그런 측면에서 이와 유사한 접경지역지원법이 만들어지기는 했습니다마는 이 법을 만들 때의 취지와는 달리 실효성이 없는 법으로 지금 전락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미군공여지특별법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라든지 군사시설보호법과 같은 규제 법률의 정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일반법이 아니고 특별법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기 입법된 평택지원특별법과 달리 미군이 새롭게 철수하는 이런 미군공여지 반환 구역에 대해서도 동일한 입법 수준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정부의 기본적인 시각인 ‘낮은 수준의 유지’라고 하는 것 자체가 50년 동안 국가 안보를 위해서 해 놓은 상태에서 이전한다고 해 가지고 ‘팽’당하는 꼴로 국민에게 비쳐진다면 그 지역 주민이라든지 국민이 국가를 신뢰하고 이 국가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근본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 따라서 현실론이라는 이유 앞에 낮은 수준의 특별법 유지라는 발상 자체가 근본에서부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조문을 각론적으로 보니까 대부분이 수도권 규제정책, 수도권을 규제해야만 국가경쟁력이 있다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 규제정책 때문에 미군공여지특별법도 많은 조문들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군공여지특별법은 특별법이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공공기관 이전과 맞물려 근본적으로 수도권 규제정책의 전환을 고려해 봐야 할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다음에 참여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지역 균형 발전과도 다소 이 부분은 차이를 두고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특정지역 지원 입법을 할 때는, 제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특정지역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입법과 정책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입법이 되었을 때에는 실효성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예는 접경지역지원법에서도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식적인 지원논리가 아닌 실질적인 지원논리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총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이 법이 실질적인 법률이 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세 가지 법안 중에서 쟁점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그중에서 나름대로 정부의 검토의견서, 국회에서 나온 의견서를 죽 종합해서 약간의 이견이 있는 부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률 내용의 가장 핵심은 반환공여지의 무상이냐, 유상이냐라는 부분입니다.
국방부라든지 정부에서는 아마 현실론적인 이유 때문에 유상 매각을 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생각해 보면 유상으로 한다면 과연 이 법이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따라서 모든 사업에 무상은 곤란하겠지만 최소한 사업 성격이 공공성이 강한 사업계획 같은 경우에는 무상양여를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러한 경우에는 독일의 경우에도 반환공여지 중 일정 양의 반환공여지를 무상양여한 입법례도 있고 우리나라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라든지 국유재산법 등에도 유사한 입법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미군공여지특별법의 입법 목적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손실 보상의 측면, 생존 배려의 측면에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다음에 총론적인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수도권정비계획법의 특례 적용이라든지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문제라는 부분, 외국인투자촉진법의 특례 적용,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운영에 관한 특례 적용 같은 것도 동일한 취지입니다. 제가 평택지원특별법과 동일한 취지에서 동일한 입법 수준으로 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수정법 같은 경우도 평택지원특별법 제25조,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운영에 관한 것도 평택지원특별법 제26조에 그러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곱 번째 환경오염 및 예방대책 추진 문제입니다. 아마 이 부분이 또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마는 독일의 경우에도 잔재처리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따라서 환경오염, 또 각종 위험물 문제까지 확대하여 입법함으로써 공여지역 특히 반환지역 주민 보호에 국가가 만전을 기하여야 하리라고 생각해 봅니다. 아울러 대상지역을 주한미군이 계속 공여하고 있는 시설과 구역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주변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시설과 구역도 포함되도록 입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에 각종 위원회가 많기 때문에 공여구역발전위원회 설치가 필요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들은 전국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공여구역발전위원회 설치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이런 공여지특별법은 미군과의 문제이기 때문에 SOFA 의 개정 문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SOFA 개정 문제, 이 특별법 제정도 중요하지만 국가 차원에서 SOFA 개정 문제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미군공여지 반환을 위해서 관련 자치단체는 현재 미군공여지 활용 방안, 법이 제정되지도 않았는데 법이 제정된 경우를 예상해서 이 미군공여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행정타운 조성이라든지 주거지역이라든지 위락시설이라든지 이런 활용계획을 용역 발주를 주어서 모든 것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군공여지 개발계획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계획 수립을 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측면에서도 미군공여지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특별법 제정이 빨리 이루어져야만 시행령이라든지 시행규칙 또한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의 입장에서 평택지원특별법과 동일한 수준의 입법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분단으로 인한 것들을 국민들에게 ‘팽’당한다는 느낌을 주지 않았으면 하는 느낌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희위원장이용희
소성규 대학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국방부 관재보상과의 박만근 과장님께서 진술해 주시겠습니다.
박만근진술인박만근
국방부 관재보상과장입니다. 공청회에 참석하여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대부분이 미군 주둔 등으로 인한 그동안의 불편을 감내해 왔고 재정여력상 유상 매입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이해하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반환공여지를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으로 사용할 경우 무상양여나 사용허가에 대한 국방부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방․군사시설이전사업의 기본 원칙은 기존의 부지를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이전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미군기지 이전 소요비용은 약 6조 3800억 원 정도로 추산되며, 예상 세입은 반환 부지를 현 용도로 매각하는 것을 전제로 약 6조 32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유재산 매각 실태를 보면 연도별 매각 계획의 30~35% 정도의 토지만 매각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전 재원은 범정부적 차원에서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또한 반환되는 공여지에 대해서 환경 조사 및 오염 치유에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적기 매각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반환 부지를 지자체에 무상양여나 또는 사용허가 시에 재원 부족으로 이전사업 추진이 곤란할 뿐더러 향후 한국군 부대 이전사업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쳐 이전사업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무상양여․사용허가는 수용할 수 없는 입장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편으로 무상양여 허용 시에는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 야기와 국유재산 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초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국방부장관은 반환공여지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보고하는 사항은, 국회법상 국회 요구 시에 수시보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국회 보고를 의무화하기보다는 국회의 요구 시 보고토록 조정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환공여구역 관리계획 수립 시 미리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 반영 문제는,군사상 목적에 필요하여 반환공여 재산을 계속 관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도록 SOFA 시행에 따른 관계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서 이 조항은 불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방부장관은 종합계획사업 추진에 필요한 국방군사시설에 대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우선 검토는, 국방군사시설은 군 작전계획과 연계하여 이전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 결과에 따라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해제는 군사시설보호법상 군사시설의 철거라든가 작전 환경의 변화 등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유지할 필요가 없을 때 해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 추진에 장애가 된다고 해서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해제를 우선 검토하도록 하는 것은 취지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방부장관은 공공사업에 편입된 공여구역 반환을 지자체장이 요청 시 우선 반환 협상하는 문제는, 공여구역의 반환은 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이 정한 바에 따라서 합동위원회의 합의 조건에 따라 공여구역이 반환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자체장이 반환 요청을 할 수 없게 관련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방부장관은 지상물․위험물 등을 제거 후에 매각․양여하는 조항은, 주한미군지위협정에 따라서 반환공여지에 대한 원상회복 책임을 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한편, 위험물의 경우는 국방부장관이 사전에 제거하고 지상물 등의 경우에는 입찰 조건에 명시해서 매입자가 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용산기지 이전을 포함한 미군기지 이전사업 비용에 대해 정확한 사업비 산정과 재원 조달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용산기지 등 주한미군 재배치 소요예산 판단은 작년 8월 미 측에서 작성한 초기시설마스터플랜(IMP)을 근거로 해서 FOTA회의에서 검토 조정한 결과 약 5.5조 원 규모로 판단되었고 정확한 이전비용은 금년도에 완료 예정인 마스터플랜이 확정되어야 정확한 판단이 이루어지겠습니다. 이전소요 비용은 반환되는 미군기지를 매각하여 확보할 특별회계예산으로 충당할 예정이지만 세입 여건을 고려하여 일부 시설공사비에 대해서 BTL방식에 의한 사업비 조달의 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도별 세출예산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한미군 공여부지 및 시설 반환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한미군 공여부지 및 시설 반환은 미 측의 부대운영상 필요가 없을 때나 한 측의 필요에 의해 요청할 때 합동위 시설 구역 분과위 과제로 상정하여 합동위원회를 통하여 상호 합의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환 시에는 미 측은 원상회복의 책임을 지지 않고 반환하도록 SOFA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환경 조사와 오염 치유는, 모든 반환 및 공여지는 SOFA 환경분과위 과제로 상정해서 한미 간 합의에 의해서 환경 조사 및 치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통상 반환 및 공여 예정일은 반환되기 12개월 이전에 협의 처리하며, 반환의 경우는 미 측이, 또 공여하는 경우에는 한 측이 각각 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반환되는 부지 및 시설의 관리계획은 군사목적상 필요시는 국방부에서 우선 활용을 하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국방부 소관 재산은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매각하며, 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은 해당 재산관리청에 반환하여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연합토지관리계획에 의해 가지고 반환되는 부지는 국유재산관리계획에 연차적으로 반영해서 매각하고 이 비용은 이전비용으로 충당하게 되겠습니다.
주한미군 이전 부지 환경오염 조사 및 오염 치유 절차는 통상 반환 및 공여 예정일 12개월 이전에 3단계로 나누어서 공동환경조사를 시행하고, SOFA 환경분과위원회를 통하여 오염 치유라든가 관련 모든 사항을 협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반환되는 경우에는 미 측 비용으로, 공여하는 경우에는 우리 측 비용으로 오염을 치유하고 반환을 받게 되겠습니다. 한․미 양측은 이러한 절차에 따라서 2003년에 용산 아리랑택시 부지와 오산 베타사우스 부지에 대해서 미 측 부담으로 오염 치유를 한 바가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희위원장이용희
박만근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부산발전연구원의 이광국 연구위원님께서 진술해 주시겠습니다.
이광국진술인이광국
방금 소개받은 부산발전연구원의 이광국입니다.
앞서 세 분의 진술 내용과 저도 큰 맥락에서는 유사하다, 유사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오늘 공청회의 목적 자체가 특별법안의 어떤 필요성에 대한 의미를 인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행 특별법에 대한 문제 제기,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주한미군기지 이전 정책에 대한 나름대로의 문제점, 또 거기에 따른 특별법안의 당위성, 이런 흐름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자료를 봐 주시면,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에 대한 문제 제기를 세 가지 정도 제가 말씀드릴까 합니다.
먼저 법 자체의 내용을 보면 반환공여지 해당 지자체의 입장과 의견이 상당히 배제되어 있다, 그래서 이러한 현행 특별법 자체가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주한미군기지를 매각을 해서 평택시 등에 주한미군기지를 건설하는 비용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반환공여지 해당 지자체의 입장과 의견이 배제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배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여정부가 하고 있는, 앞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수도권의 지방 분산으로 지방도시의 발전 측면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왜냐하면 반환공여지라는 것은 그 도시의 시가지 내에 있습니다. 시가지 내에 있는 이러한 것들은 부적격 시설이고 이전 적지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전 적지가 옮겨 가고 나면 그 도시에 있어서는 새로운 가용지가 상당히 확보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부에서 매각을 한다면 난개발을 초래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음으로 인해서 상당한 불편과 피해를 받았던 부분들이 이제부터는 또 다른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는 큰 문제를 나타내게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법 내용과 관련해서 살펴보면 앞서 얘기와 맥락이 통합니다마는 이전지에 대해서만 지역 발전, 그리고 주민들의 권익 보장에 대한 지원 대책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환공여지의 지자체라든지 지역 주민들에 대한 내용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이 과거나 지금이나 주한미군기지를 건설한다는 것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징발만 했고 지역 주민이라든지 그 지역에 대한 도시 발전이나 혜택을 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물론 시대 상황을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지금에 와서는 그 지역에 대해서 혜택을 다양하게 주려고 특별법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형평성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아무런 대가라든지 불만도 표시하지 않았던 반환공여지 해당 지자체에 대한, 그리고 지역 주민에 대한 감사의 표시는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더불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한미군기지의 건설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적 안보 차원입니다. 국가적 안보 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비용을 전 국민이 부담을 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자면 정부가 일정 부분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당 지자체에 매각을 한다는 것은 해당 지자체의 주민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킨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고통과 더불어서 이중부담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비옹호적 계획이다, 강자만의 정책이고 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또 다른 측면의 문제를 살펴보자면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은 이전정책을 하고 있다, 거기의 초점은 용산 미군기지에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용산 미군기지는 정부에서 용산기지 공원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를 보면 ‘외국 군대 주둔의 역사 청산’, ‘국민적 자존심 확보’, 그다음에 ‘용산기지의 역사적․사회적 대국민 환원’ 이런 취지를 가지고 공원화를 해야 된다고 해서 지금 용산기지공원화기획자문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고서 운영을 하고 곧 여기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체적이기는 합니다마는 반환공여지의 해당 지자체에서도 반환공여지에 대한 활용 방안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했다든지 수립 중에 있습니다.
용산기지의 공원화 계획은 공공성을 확보한다는 의미인데, 그러면 해당 지자체의 활용 방안을 확인해서 공공성이 있느냐 아니면 비공공성이냐 하는 나름대로의 차별적 접근을 해서 정부가 전체적인 틀 속에서 이것은 공공성이다 아니면 비공공성이다 하는 측면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너무나 일방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다…… 우리 부산의 캠프 하야리아 같은 경우도 도심 한복판에 있습니다. 용산기지와 똑같은데 왜 거기는 다른지에 대한 것도 형평성에서 충분히 얘기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거기에 따라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반환공여지의 지역 발전에 대한 내용도 특별법에 담고 있지 않고,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혜택도 담고 있지 않아서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반환공여지를 매각한다는 것은 비옹호적 정책이다, 하나의 기관이 강하게 약자의 부분을 무시하고 만든 것이 특별법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는 이미 용산기지를 공원화하겠다는 사례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차별정책을 쓰고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특별법안의 제정은 저 개인적으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옹호적 계획을 수립하자, 약자도 보호해야 된다는 개념과 통하는 부분인데 그와 관련해서 그렇게 해서 그 지역의 발전 그리고 지역 주민의 지원 대책을 가지고 가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공공용으로 사용을 해야 되겠다, 공공용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무상양여라는 부분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 물론 이러한 부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부분들과 연결고리를 맺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한 가지 나름대로의 무상양여의 근거를 말씀드리자면, 주한미군이 주둔을 함으로 인해서 시민이 그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비용을 얼마나 상실했는가를 제가 있는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캠프 하야리아를 가지고 비용을 산정한 것이 있습니다.
캠프 하야리아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심 지역에 있다는 부분과 관련해서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다, 그런데 부대가 주둔함으로 인해서 부작용과 피해가 많았다는 부분, 그러나 이러한 부분의 비용을 산출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 썼던 내용이 뭐냐 하면 자료에 보면 나오는데 가상가치평가모형(CVM)입니다. Contingent Valuation Method라고 해서 기회비용 가치 상실분이 어느 정도냐를 산정해 본 결과, 51년간에 대한 내용입니다, 총 기회비용 상실분이 4500억 정도가 나왔고 올 초에 저희들이 감정을 했습니다마는 토지가가 한 3000억 정도 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회비용이 역시나 많다, 이것을 공원으로 50년간 사용을 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부산 시민이 혜택을 더 볼 수 있었다, 이런 부분들이 나름대로의 이론적 데이터도 나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특별법안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평등성이 결여되어 있고 비옹호적이고, 그다음에 정부의 차별적 이전정책에 대응해서 옹호적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서 제안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한미군기지의 건설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적․안보적 차원에서 봤을 때 형평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된다, 그리고 앞서 용산기지에서도 얘기가 되었습니다마는 이러한 취지, 소위 말하는 ‘외국 군대 주둔의 역사 청산’, 그다음에 ‘국민의 자존심 회복’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 그와 더불어서 해당 지자체가 공공용으로 사용할 경우에 있어서는 충분히 그 지역 발전을 위해서 무상양여라든지의 기회를 줌으로 인해서 도시 발전의 여지를 남겨 놔야 되겠다……
마지막으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 차원에서 새로운 반환공여지에 대한 특성을 검토를 해서 차별화되게 접근해야 되겠다…… 앞서 말씀드렸던 캠프 하야리아와 한강 이북의 지역들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잘 묶어서 특별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 개인적 바람이고, 그런 측면에서 특별법안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용희위원장이용희
이광국 연구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강남대학교 사회과학부의 서충원 교수님께서 진술해 주시겠습니다.
서충원진술인서충원
강남대학교에 재직 중인 서충원 교수입니다.
우선 특별법의 제정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우선 본 특별법의 의미는 지원 이전에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합리적인 지원과 대책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의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계획 수립 이전 단계, 다시 말하면 발전계획이라든가 종합개발계획 이전 단계에서 두 가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하나는 기초조사에 관한 부분이고, 다른 하나는 지구 지정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히 지구 지정에 있어서는 공여시설구역과 그 주변지역의 공간적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따라서 기초조사에 의해서 지구 지정을 먼저 한 다음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로 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여기서 보면 공간적 범위에 대해서 공여시설구역이 있고 주변지역이 있고 그다음에 지원도시구역이 있습니다. 굉장히 헷갈리는 개념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에 대한 교통정리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주변지역과 지원도시구역은 상당히 중복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공여시설과 그 주변지역 이렇게 명쾌하게 개념을 정립하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 기초조사와 지구 지정이 필요하냐 하면 지금 세 의원께서 발의하신 내용을 보면, 물론 산출내역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마는 소요 예산이 2796억 원에서 8조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렇게 소요 예산이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과연 얼마만큼 지원을 해야 될 것인지 판단하기가 지금 상태로서는 상당히 어렵다, 따라서 법안에 개발계획 수립 이전에 기초조사와 지구 지정 단계를 통해서 정부의 지원 범위를 가늠하고 그것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 하나는 지원을 하는 것에 있어서도 공여시설에 의한 직접피해 영향권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도시마다 상황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봅니다. 보상방식도 직접보상이 효과적인 지역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간접보상 방식으로 가는 것이 합리적인 지역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모두 감안할 때 계획 수립 이전에 기초조사와 지구 지정 단계를 두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국유지 사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초점이 되겠는데, 현재 국방부의 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을 무상으로 양여하면 좋지만 재원의 한계상 무작정 지자체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국유지가 전체의 30% 정도 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정부에서 검토하는 안은 일정 기간 범위 내에서 분할상환하겠다는 안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일정 기간이라는 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업의 성격과 사업추진 절차에 따라서 발생하는 수익을 근거로 해서 일정 기간이라는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지역에 따라서는 반환에 따라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상당히 좋은 기회를 잡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또한 정부 지원뿐만 아니라 민자 투자에 대한 기회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추진이 이루어지게 되면 거기에서 수익이 발생할 텐데 수익이 많이 나는 지역과 수익이 적게 나는 지역에 따라서 일정 기간 동안 분할상환을 두는 것이 형평성도 합치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의 특례 적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투자만으로 제한할 경우에는 국내 기업에 대해서 역차별이라는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국내 기업과 뭔가 연관되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외국 기업과 함께 국내 기업도 허용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대기업이 독점하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중소기업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국내 기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외국 교육기관의 설립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면, 이것을 일방적으로 개방하게 되면 다른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특수학교나 영어마을과 같은 특수한 목적의 사설 교육기관의 설립을 골자로 해서 특성화시킬 경우에는 허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환경오염 및 예방대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SOFA 규정에 상당히 제한적인 입장일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SOFA 협상이나 합의가 진전․발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해서 특별법에서도 공여구역뿐만 아니라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대해서도 책임 및 처리에 대한 방안을 연동화시켜서 검토해야 된다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공여구역의 주변지역에서 발생된 환경문제는 국비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적용 배제에 대해서는 우선 공여시설구역의 반환이 이루어질 경우에 지자체장에게 우선 개발을 할 수 있는 우선개발권이나 선매권 같은 권리를 법적으로 부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행정자치부장관이 계획적 도시 개발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우선 검토하도록 의무화시키는 조항에 대한 규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공여구역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사 법률인 접경지역지원법에 따라서 수립된 연차별 계획이나 종합계획에 대해서 부처 간의 협의나 회신 기간이 상당히 장기화되기 때문에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할 경우에는 위원회를 두어서 위원회로 하여금 개발계획을 심의하도록 하고, 부처 간에 협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위원회의 자문 및 의결사항이 하나의 부처뿐만 아니라 여러 부처들이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각각의 관련 부처에서 추천하는 위원으로 공여구역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지원도시구역의 지정 및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특별법의 상당 부분이 공여시설과 그 주변지역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차이점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직접적 영향권을 조사해서 지구 지정 단계에서 공간적 범위를 좀더 명확히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적용 시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용 시한이 세 가지 법안이 각각 다른데 유효기간을 두는 것은 개발사업이 지나치게 장기화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는 상당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적용 시한을 일률적으로 정하기보다는 사업의 성격과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시효기간을 1회에 한해서 연장해 주는 것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용희위원장이용희
서청원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경기개발연구원의 이상규 책임연구원께서 진술해 주시겠습니다.
이상규진술인이상규
경기개발연구원의 이상규입니다.
저는 2004년도부터 반환공여지 관련 특별법과 관련하여서 계속 모니터링하고 연구에 참여하고 있었고, 올해 경기도에서의 반환공여지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이라는 연구를 진행했던 책임자입니다.
먼저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나눠 드린 자료의 목차를 보시면 이 특별법이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법안의 필요성과 그것이 내용적으로 정말 타당하게 꾸며져 있는가 하는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겠지요.
그러나 이 두 가지에 대해서만 법안이 통과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법의 중요성 및 시급성이라는 부분들과 함께 연동되어 질 때 이 법안에 상정되고 통과되는 부분들이 설득력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3장 사례 연구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독일 쪽이 나오는데 이미 독일에서는 유럽에서 가장 많은 미군이 주둔했던 지역으로 지금도 반환공여지의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독일의 사례를 연구해 보면 독일에는 특별법이 없습니다. 특별법이 없다는 것은 현재의 일반법으로서 또는 도시계획 절차로서 사회적 문제들이, 반환공여지의 활용 문제들이 해결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독일의 경우를 보면 유연한 재정적 지원과 더불어서 불필요한 경우에는 연방정부가 먼저 검토를 하고 대상지의 활용 가치를 검토해서 무상 공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반환공여지의 사업 활용 전에 반드시 토지 및 위험물 제거가 연방정부 차원에서 먼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특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재정적 지원 및 경제적 지원들은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법의 필요성을 잠시 검토해 보면, 1953년 한국전쟁 이후 미군들의 정착촌이 있었던 곳들은 극심한 지역 발전의 정체성을 겪어 왔습니다. 물론 나름의 지역경제를 형성한 지역도 있었지만 지금은 거의 주변지역이 황폐화되어 가고 있으며 지역경제의 파탄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대규모의 실업, 관련 자영업의 도산 등이 예상되고 있지요.
먼저 저는 경기도의 지역 현황 및 한계성의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는 미군공여 면적이 전국 대비 87.1%를 차지하고 있고, 같은 수도권이라는 명목하에 여타의 지원정책은 부분적으로만 진행되고 있어서, 예를 들면 수도권정비계획법에는 규제를 받고 있고 군사보호구역 등으로 인해서 개발제한이 가해지고 있으나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접경지원법 등은 미비성이 검증되고 있습니다.
미군공여구역이 지자체의 42%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군의 이전문제로 인해서 지역의 총체적 공황이 예상되는 지역도 발생하고 있는 것이지요. 경기도에서는 동두천시가 그런 곳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러면 반환공여지의 적절한 활용이 필요하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회적 공감대를 이미 형성하고 있고, 시민단체 및 중앙 정부 차원에서 또는 지자체에서도 이미 그런 활용의 타당성은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오른쪽에 있는 도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국방부가 되든 재경부가 해당되든 중앙정부가 대상지를 원소유자를 포함한 투자자에게 매각시켜서 해결하면 문제가 없지요. 그러나 원래 이 취지는 반환공여지 대상이 민간 사업자에게로 바로 넘어갈 경우에는 그간의 여러 가지 지역의 난개발이라든지 지역발전에 맥락을 함께 하지 못한다는 차원에서 우려를 해서 지자체에서 넘겨받자는 취지로 여러 의견을 모아주셨습니다.
그러면 지자체가 도시계획적 관리전략 및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서 반환공여지 및 주변지역을 잘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 현행법적으로는 못 한다는 것이지요.
또 한 가지는 반환공여지를 받는 민간 투자자의 문제들도 아까 말씀드렸던 수정법의 문제들과 여러 가지 규제사항들로 인해서 이 땅을 활용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결국은 반은 반영되어지고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대상지를 매각한 비용으로 이전비용에 충당하고자 했는데 사실은 매입자를 구하기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민간도 없고 지자체도 활용하기 어렵고요.
물론 각 지자체들의 재정 규모를 비교해 보면 천문학적인 수효를 지자체가 부담할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제가 법의 필요성을 말씀드렸고요.
타당성의 부분에 있어서는 법의 주요 내용들이 되겠는데 이것들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들과 많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자료로써 갈음하고요.
설명을 드리자면 무상양여 부분도 이렇습니다. 아예 무상양여 용어조차 넣지 말자는 국방부의 의견은 제가 보기에는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은 ‘반환공여지를 무상양여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조건부 얘기를 하자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것은 저희 경기도권에서는 두 가지 맥락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거기 지자체 현황에 맞는 상황이 있을 때 무상양여를 얘기할 수 있고 또 하나는 기존 도로, 하천 및 계획 도로의 공공지역에 대해서, 기반 시설에 대해서 무상양여를 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취지만을 얘기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다음에 수도권정비계획법 부분이 되겠는데, 이것은 사실 평택지원 특별법과 같은 수준으로 입법하되 성장관리지역은 물론 과밀억제지역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희 의견입니다.
현재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상당히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법에서도 권역 문제를 특례 사항으로 두자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문제는,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래 개발제한구역의 취지가 환경평가 등을 통해서 설정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과거의 용도 설정에 근거를 두고 GB지역이라고 그래서 개발제한을 두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외국교육기관이 되겠습니다.
이 특례 사항을 얘기했는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외국교육기관은 과다수요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요는 있지요. 그러나 정말 과다공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 볼 때 중앙정부의 의견들은 사실 그곳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 주자는 것의 싹부터 없애 버리는 무책임한 정책 의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환경오염 및 예방대책 문제는, 사실 SOFA의 하위 규정 부분에 환경부의 조사 부분과 복원 부분에 대한 것들이 다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요구한 부분들은, 이것이 장기간 아주 특수한 문제로, 군 문제로 얽혀 있는 문제로 환경오염 부분들이 다른 지역과 특수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에 대한 책임성을 확실하게 의무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시민단체 및 중앙정부 그다음에 저희 경기도의 의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원도시의 지정 및 개발인데요, 지원도시구역은 혹시 앞에 있는 종합계획 부분하고 내용적으로 중복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원도시구역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제한시켜서 그것을 아주 특수화시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개발사업들, 택지개발이라든지 산업입지, 유통단지 등의 개발이 이루어진다고 할 때 이런 것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갖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원도시사업은 추진상의 신속성을 고려해서 건교부장관의 승인으로 하고 여러 기존 계획들의 제한성…… 특히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면, 도시기본계획상의 용도지역들을 의제처리할 수 있겠고 택지개발사업들에 대한 것들을 의제처리함으로써 사업들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법의 중요성과 시급성의 문제가 되겠는데, 사실은 지금 반환공여지는 한미 FOTA 제10차 회의에 따라서 2005년부터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파주시 대부분의 반환공여지하고 의정부시 등의 일부 반환공여지가 반환시기가 벌써 임박해 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더불어서 동두천 등의 미군 연계 업종들의 폐쇄와 몰락에 따른 지역경제의 공황 발생이 우려되고 있으며 미군 소속 한인 노동자들의 실직으로 인한 후속대책이 미비한 상태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평택 지역과 비교해 볼 때, 평택 지역은 당장 미군의 이전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했습니다. 반면에 반환되는 지역의 문제는 중앙정부에서 그 활용의 제한성을 인식하면서도 특별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는 중앙정부도 이 법의 필요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동의하고 있는바, 입법이 빠른 시기에 이루어져서 지역 문제 해결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먼저 2004년부터 근 2년간에 걸쳐서 이 법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 점을 고려하셔서 위원님들이 빨리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용희위원장이용희
이상규 책임연구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진술인들의 의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주고받을 순서입니다마는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는 위원 1인당 10분 범위 내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답변하실 진술인을 미리 지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이영순위원
위원장님, 질의 들어가기 전에, 지금 저희들한테 사전에 배포된 국무총리실과 행정자치부 검토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입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검토의견을 보낸 정부 입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자리에 혹시 정부에서 나와 있는지 그것을 확인해 주시고……
이용희위원장이용희
장차관은 안 나왔지만 행자부 김진영 팀장은 나와 있습니다.
이영순이영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용희위원장이용희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는데, 맨 먼저 이재창 위원님께서 해 주시겠는데 잘 아시다시피 특별법안을 제안한 세 분 위원 중에 유일하게 행자위원이십니다. 또 질의하실 문제가 많을 것 같고 하니까 위원장 직권으로 다른 위원에 비해서 20분, 배의 시간을 할애해 드릴 테니까 하실 말씀 다 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창이재창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재창 위원입니다.
오늘 주한미군 공여지에 대한 특별법의 진술인으로 나와 주신 여러분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방부의 박만근 과장께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소성규 교수님, 그리고 김영봉 연구위원, 세 분에게 중점적으로 묻겠습니다.
우선 미군이 기지에서 이전했는데 지금 법적으로 공여지 반환이 된 겁니까? 어떻게 처리되어 있어요?
우리 파주 같은 지역에는 벌써 부대가 떠난 지가 오래돼서 보초 서는 사람 외에는 전부 비어 있는데 그것이 지금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되어 있어요?
박만근진술인박만근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 반환받았는데 아직 되어 있는 것은, 국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매각이 안 되어 있는 곳이……
이재창이재창위원
그러니까 LPP 계획에 의해서 우리 정부에 반환되어 있는 거예요?
박만근진술인박만근
되어 있는 것이 있고, 지금 현재 금년도 계획에 9개 기지가 반환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창이재창위원
반환 계획? 아직 되어 있지는 않고?
박만근진술인박만근
예, 환경오염 조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재창이재창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오늘 쟁점 중의 하나가, 반환공여지의 공공용 무상양여에 대해서 국방부 입장은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왜 그러냐 하면 LPP 계획에 의해서 이것을 팔아 가지고 용산기지 이전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657억 원이 부족하다. 그래서 절대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박만근진술인박만근
예, 그렇습니다.
이재창이재창위원
그런데 이것은 좀 무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기초조사도 하지 않은 상태라고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우선 이런 판단을 하시려면 그 반환공여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선행하고, 그 반환된 공여지 중에는 정말 공공용지로 꼭 필요하다고 자치단체가 요구하기 때문에 무상으로 양여를 할 데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데도 있을 것이고 이럴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법안에 관리계획을 반드시 세우라고 하는 취지는, 지금 반환공여지 내에는 국유지도 있고 사유지도 있고 또 징발 토지도 있고 이것이 여러 가지 형태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선 기초조사를 해서 국방부로서는 이 땅을 어떻게 관리하겠다 하는 계획이 선행되어야 이런 판단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만근진술인박만근
위원님께서 하신 기초조사라는 그 개념이 저희가 받아들이는 개념하고 조금 상이합니다. 저희가 받아들이는 기초조사라는 것은 일단 한미 간에 협의를 해서 환경오염 조사․치유가 만약 있다면……
이재창이재창위원
그것은 반환하는 절차에 대한 문제고, 반환한 그 공여지를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매각할 것인지……
여기는 전부 매각하는 것으로 지금 그냥 포괄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박만근진술인박만근
예, 그렇습니다.
이재창이재창위원
그러면 정말 전부 매각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다고 하면, 아까 이상규 연구원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것을 그렇게 국방부 뜻대로 마음대로 처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선 기초조사에 환경 그런 것만이 아니라 그 땅의 소유 관계와 또 국방부의 입장에서 봐서 이 땅을 계속 군사용으로 쓸 땅인지, 매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징발 토지에 대해서 환매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이것은 정말 일반 매각계획에 의해서 하되 공공용은 자치단체에 양여를 한다든지, 이런 구분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본 위원이 지금 법안에 얘기하는 관리계획은 바로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환경오염이 어떻고 그런 기초조사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입장이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국방부식 판단이다 이렇게 나는 지적을 하고 싶어요.
박만근진술인박만근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반환부지 활용계획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완전히 확정된 상황은 아닌데……
이재창이재창위원
그런데 이 법을 특별법으로 이렇게 발의하게 된 동기는 바로 그것입니다. 국방부는 ‘아무 때라도 우리 계획에 의해서 하면 됐지 무슨 서두를 필요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반해서 오랜 동안 미군기지가 주둔함으로 해 가지고 지역발전이 저해되고 주민생활이 불편했던 그 지역의 주민들은 아까 진술인 여러분들이 발표하신 바와 같이 마치 큰 피해를 받은 지역으로 피해의식을 갖는 가운데 미군이 이전한다고 그러니까 그 보상심리로 ‘이때 뭔가 이 지역 발전을 위한 계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무상양여에 대한 주장도 나오고 정부의 특별한 지원책도 강구되어야 된다고 나오고 또 규제도 완화시켜야 된다고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국방부만은 ‘그것은 우리하고 관계없다. 우리 계획대로 아무 때나 하면 된다’ 이렇게 되는 가운데 지금 그 지역 주민들과 정부 간에 상당한 불신의 벽이 쌓여가고 있다……
아까 어느 진술인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미 각 자치단체에서는 앞으로 이 땅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용역도 하고 또 지역주민들에게 ‘앞으로 이 땅을 이렇게 쓰려고 한다’ 이렇게까지 하는데 국방부는 이렇게 느긋하게 할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바로 특별법에 관리계획을 세워서 국방부가 빨리 방침을 국민들에게 밝혀서 예측가능한 가운데 이 공여지가 이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정말 LPP 계획에 의해서 미군기지 이전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이것이 꼭 필요하다 하는데 국민들이 무조건 무상양여 해라 그러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정부가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주민들에게 이해를 시키고 자치단체에 협조를 구해야만 이것이 가능하지 그렇지 않고 어떻게 일방적으로 매각을 하겠어요? 누가 매각을 합니까? 그것 사도, 실질적으로 아파트 지을 수 없는 땅 매각한다고 국방부에서 공고한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용도지역을 시장․군수가 해 주지 않는데 무슨 방법으로 할 거예요? 우선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래서 우선 아주 획일적으로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런 판단에 대해서는 국방부에 다시 한번 재고를 요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반환공여구역 관리계획 수립할 때 자치단체의 의견이 불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진술하고 있는데 이것 그렇지 않습니다. 관리계획을 수립하려면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매각을 한다든지 또는 환매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울 때 자치단체장하고 협의가 되어야만 그 계획대로 집행이 된다 그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용도지역 도시계획의 반영 이런 것이 자치단체하고 협의 안 되고 어떻게 하겠어요? 단순히 이것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쓰는 것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데 뭘 사전에 협의를 하느냐’ 이런 식의 자세는 아주 권위적이고 시대에 맞지 않는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말씀해 보세요. 너무 일방적인 것 아닙니까?
박만근진술인박만근
위원님, 그 문제는 이해를 좀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신데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미군으로 하여금 공여구역 반환을 요청할 수 없다는 그런 의미이고, 저희가 작년부터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하게 기 반환 부지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저희들 입장하고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재창이재창위원
그런데 그 법에, 그렇기 때문에 관리계획을 세울 때는 국방부에서 예를 들어 군사시설지역으로 계속 쓰겠다, 또 이것은 매각을 하는데 매각은 어떤 방식으로 민간한테 한다든지 또 자치단체에게 한다든지 이런 것이 나왔을 때 자치단체와 협의를 해야 그것에 맞게 자치단체에서 조처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의견을 들어라 한 것인데, ‘그것 필요 없다’ 이렇게 국방부에서 일방적으로 의견을 냈어요.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국방부에서 다시 검토를 하셔야 될 거예요.
(이용희 위원장, 최규식 간사와 사회교대)
그다음에 세 번째 관리계획 보고 문제, ‘국회에서 언제든지 보고하라면 할 텐데 무슨 법에다가 의무적으로 보고를 하도록 하느냐’ 이것을 지적하셨는데, 물론 국회에서 보고하라면 보고하겠지요.
하지만 여기서 보고를 의무화한 그 뜻은 이렇게 국민생활과 직결되고 지역의 관심사인데 과연 국민의 뜻에 맞게 국방부가 관리계획을 세웠느냐 하는 것을 일단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것은 특별법이기 때문에 관리계획을 보고하도록 한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 뜻으로 한 것인데……
박만근진술인박만근
위원님, 그 문제는 반환되는 기지를 매각을 하든 지자체에 무상 양여를 하든 수의계약을 하든 정부 차원에서 국유재산 관리계획을 각 중앙부처가 수립해서 총괄청인 재경부에 제출합니다. 거기에서 재가까지 하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이재창이재창위원
이중적이 아니라 이것은 관리계획에 대한 것을 보고해서 정말 국민이 바라는 대로 어느 정도 되어 있나,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 관리계획이 너무 국방부의 일방적 시각에서 봤다면 ‘이 계획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지적할 수도 있어야지 ‘다 해 놓은 것 그냥 알고나 있어라’ 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너무 국방부의 일방적인 조처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문제도, 국방부에서는 ‘그거야 우리 필요에 의해서 군사시설로 규제하는 것이지 이것에 대해서 해제를 해라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런 식의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이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입장입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취지는 그 지역에 군부대가 있기 때문에 그 필요에 의해서 지정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 군부대가 이전을 했다고 하면 사실상 그 목적이 해제된 것이나 다름없다…… 그런데 만약에 미군이 이전한 지역에 한국군이 다시 주둔해야 된다 그렇다면 또 다르지요.
그러나 일단 미군이 주둔해 있던 그 목적만은 사실 해제가 되었단 말입니다. 군사시설보호지역으로 지정한 취지가 이제는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해제 문제를 검토해야 된다 그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실례에서 우리가 늘 불합리한 것을 느끼는 것은 군에서 쓸 때는 마음대로 쓰고 민간인이 할 때는 군사시설보호지역에 저촉된다고 그래서 지금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지역인데 한국군이 쓰는 시설물 할 때는 괜찮고 민간인이 할 때는 군사시설보호지역에 저촉된다고 해서 동의를 안 해 준다면 뭘 하겠어요?
그런데 국방부의 답변을 보면 너무도 일방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이 법안을 특별법으로 발의한 취지는, 사실 아까 여러 진술인들께서 지적하신 점도 있지만 우리가 분명히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공여지와 공여지 주변지역은 이 특별법에서 별개로 다루어야 됩니다.
그 뜻은 무슨 뜻이냐 하면, 공여지에 대한 것은 사실상 부대가 있다가 떠났기 때문에 규제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어떻게 이 땅을 이용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이용하는데 그 지역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용했으면 좋겠다, 규제도 풀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자치단체에 무상양여도 하고 해서 쓸 수 있도록, 아주 직접적으로 그런 조처를 취해야 된다는 것이 사실 법의 가장 중요한 취지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딱 떼서 하기는 너무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또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주변지역과 연관해서 종합계획을 세워서 개발계획이라든지 수립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것이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런 점에서 공여지에 대한 문제와 그 주변지역에 대한 것을 같이 하다 보니까, 아까 어느 진술인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엄청난, 8조 가까운 예산이 소요된다 이런 문제도 제기되고, 과연 기존 도시를 수도권정비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규제법이 있는데 일괄적으로 완화를 시킨다, 이것은 사실상 무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여지에 대해서는 규제를 대폭 완화해서 이용을 촉진시켜 주고 주변지역은 그 지역 발전계획, 기존의 도시계획이라든지 지역 발전계획과 연관시켜서 그 범위 내에서 같이 하는 방향으로 다뤄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사시설보호지역 문제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박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박만근진술인박만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군사시설보호법……
이재창이재창위원
이렇게 의견서 보낸 것같이 ‘왜 군사시설보호지역 해제하라고 하느냐’ 이런 식의 답변은 앞으로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소성규 교수님께 묻겠습니다.
반환공여지에 대한 문제를, 주변 개발 문제도 그렇고 손실보상적인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사실상 낙후된 지역이니까 이것을 개발해야 된다고 해야지, 이것이 손실보상 차원의 문제로 되면 잘못하면 주민들에게 너무 기대를 부풀려 주는 결과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보상 개념은 손실보상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소성규진술인소성규
보상과 배상에 우선 차이가 있고요.
이재창이재창위원
다 알고 있어요.
소성규진술인소성규
보상 부분이라고 제가 접근을 한 것은 행정법상의 원리에 특별히 있는 법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을 해 봤습니다.
이재창이재창위원
여하튼 본 위원 생각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손실을 일일이 측정해서 보상하는 개념보다도 낙후지역에 대해서 지원을 해서 미군에 의존해 있던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 개발을 한다는 차원으로 보셔서 의견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다음에 규제 특례 문제는, “수도권정비법과 군사시설보호법이 접경지역지원법의 예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접경지역지원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법이 있음으로 해서 그 지역의 많은 규제가 완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규제 특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환공여지와 반환공여지 주변지역은 구분해서 다루어야 된다고 보는데 소 교수님도……
소성규진술인소성규
대상범위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재창이재창위원
아니, 대상범위가 아니라 거기에 대한 규제완화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이것에 차이를 두어야 된다, 단순한 구역의 획정 문제만이 아니라 공여지……
아까 진술인 여러분들이 평택 이전지역과 같이 해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평택기지 이전지역은 미군이 거기로 이전함으로 해서 주변지역에 피해라고 할까, 경우에 따라서는 악영향을 미치니까 그 주변지역에 대해서 많은 지원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것이 주이고, 제 생각에는 지금 우리가 특별법 만드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여지를 어떻게 그 지역의 발전, 지역주민의 생활편익을 위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특별한 조치를 강구해야 될 것이냐, 그것과 더불어서 그 주변에도 무언가 활력을 넣어야 된다 이런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소성규진술인소성규
예.
이재창이재창위원
그런 의미에서 똑같이 규제 특례를 보는 것보다는 그런 시각으로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활용계획에 대해서 계획 수립을 지자체에서 이미 하고 있다, 그래서 조속히 법제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앞으로 관리계획에 이것이 반영되도록 해야 되겠고 그런 의미에서 그 법적 근거를 부여하기 위해서 특별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소성규진술인소성규
예, 맞습니다.
이재창이재창위원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규식위원장대리최규식
이재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 맞추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박기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춘박기춘위원
박기춘 위원입니다.
진술인 여러분, 귀한 시간 내셔서 준비해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 질의는 국방부의 박만근 과장 답변해 주시고요, 견해가 있으시면 소성규 교수가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실태라든지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고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창 위원님께서 세세하게 많은 지적을 해 주셔서 모든 부분 같이 공감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다소 중복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6․25 전쟁 후에 우리 북부지역, 특히 동두천시 파주시 의정부시를 비롯해서 최적의 군사요충지라고 정부에서 판단해서 50여 년 동안, 자그마치 반세기 동안 미군뿐만 아니라 우리 국군도 많이 주둔하고 있습니다마는, 국가안보라는 대명제하에서 한반도의 전쟁 억제에도 많은 기여를 했다는 생각을 평소에 하고 있습니다.
또 군사적 요충지 특성으로 말미암아서 지적했다시피 군사보호지역은 물론이고 국토이용계획법에 따라서,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규제로 인해서 지역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낙후지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심지어 접경지역특별법이라고 하는 것도 만들어진 역사가 있습니다.
아무튼 한미 주둔군지위협정에 관한 협정, 소위 SOFA 협정에 의거해서 동두천시 같은 경우만 본다 하더라도 면적의 50%에 가까운, 40%가 넘는 지역이 미군에게 공여되었기 때문에 시민의 사유재산권 행사에 많은 지장 그리고 어려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지촌 문제라든지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서 지역의 이미지 훼손, 또 교육․주거․인권 등 여러 가지 상대적 불이익과 미군 범죄로 말미암아서 시민과의 잦은 마찰, 갈등 이런 것 때문에 해당 지역이 많은 이중적인 불이익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는 주지의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두천시의 경우, 지난 97년도입니다, 미군공여지 606만 평이 해제되어서 지역 발전과 민원 해결에도 많은 도움이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1225만 평이 공여지로 남아 있기 때문에 지역의 낙후성을 벗어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 역시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질의를 합니다.
전국 여러 곳에 미군기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지 이전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지역은 당연히 경기 북부지역, 그중에서도 동두천을 제가 예를 들어서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가 작년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주한미군 재배치에 따라서 정부가 부담해야 될 비용이 자그마치 총 5조 4700억 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전국의 34개 미군기지를 17개로 통폐합하는 내용의 한미 연합토지관리계획, 즉 LPP에 따른 이전비용은 부지매입비와 8개의 기지 신축에 따른 건설비 등이 약 9337억 원이나 되고 있습니다.
또 미 2사단 후방 배치 비용이 5795억, 용산기지 이전 비용이 3조 9571억 원이라고 하는 아주 어마어마한 예산입니다.
난개발을 막고 계획적인 도시 개발을 위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요. 어려운 것이 무엇보다도 지방재정의 열악함이라고 저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매수한다는 것은 아주 불가능하다고 단정 지어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 면적의 50%에 가까이가 미군공여지인 동두천시의 경우도 1225만 평이나 되는 막대한 공여지 중에서 임야를 제외한 실제 개발이 가능한 대지는 약 200여만 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만 매수한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자그마치 7080억 원이라는 비용이 필요합니다.
동두천의 연간 예산액이 1315억 원에 불과합니다. 이런 실정에서 시 자체적으로 매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거기뿐만 아니라 경기북부지역 어느 지역도 자체적으로 매수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은 두말할 나위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공여지가 있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방부의 무상대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재창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국방부에서 적극적으로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런 것이 어렵다면 현실적으로, 타 지역과 타당성․형평성 이런 궁색한 이유를 들어서 어렵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차선책이라도 확실하게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내놓아야 되는데 역시 이런 것도 부족합니다.
본 위원이 차선책을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공여지역이 국가 안보를 위해서 크게 기여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런 것을 고려해서 낙후지역 개발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반환공여지 매수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것입니다. 말이 쉬운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안 하면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차후에 국가에서 매수 비용을 지원하게 될 경우에는 광역단체, 경기도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도비를 일정 비율로 분담하는 방안 이런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고 하는,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중에…… 또 차선책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저는 이 문제가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서 반영되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동두천뿐만 아니고 이것은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북부지역에,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수도권이라고 하는, 수도권이 아니면서도 수도권이라고 하는 이유로 해서 그동안에 각종 규제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 상대적으로 상당히 낙후되어 왔습니다.
특히 지역의 50% 가까이가 군사보호시설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그동안에 개발에서 많이 낙후되고 문제되어 왔다는 것, 이것은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인지가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박 과장이 말씀하시기를 군사보호시설지역에 대해서 ‘취지에 맞지 않는다’ 이런 여러 가지 궁색한 이유를 대면서 단정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시대가…… 냉전시대의 산물이 군사보호시설이지요. 그 기준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초에 50년 이전부터, 권위주의시대부터 만들어졌던 군사보호시설의 기준이 지금 이 시대에 얼마만큼 변화됐느냐, 안보의 문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시스템들이 지금은 과학화되고 첨단화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기준은 변하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과거지향적인 그러한 단정적인 답변으로 이 지역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킨다는 것은 저는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에 대해서 박 과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근진술인박만근
위원님 질의 말씀 잘 이해를 했습니다.
먼저 원론적으로 발표해 드린 것은 보호구역 해제 문제가 작전상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현재 규제완화 차원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자체의 그런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군사시설보호법을 통합․해체, 별도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군기지법이라든가 군용항공기지법 등 관련 개별 단행법을 통합․해체, 별도 법안을 입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군사시설보호구역도 현행 통제보호구역이 500m로 되어 있는 것을 300m로, 그다음에 보호구역도 1㎞로 되어 있는 것을 500m로 전부 다 국민 재산 보호 차원에서, 또 작전 변화에 따라서 심층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금년 연말까지 정기국회에서 입안을 하고……
박기춘박기춘위원
정부 입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의원발의로 되어 있습니까?
박만근진술인박만근
지금 국방부가 제정해서 발의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기춘박기춘위원
혹시 의원들이 발의한 것은 없습니까?
박만근진술인박만근
예, 지금 의원들이 발의하신 것은 없는 것으로……
이재창이재창위원
본 위원이……
박기춘박기춘위원
내가 알기로는 이재창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거든요
박만근진술인박만근
예, 죄송합니다. 이 위원님이 하신 것을……
박기춘박기춘위원
국방부에서 발의한 것을 기준으로 한, 국방부식 발상에서 나온 것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또 내내 마찬가지다 이 말씀이에요.
박만근진술인박만근
전향적으로 검토를……
박기춘박기춘위원
그래서 아주 확실하게 전향적으로, 변화의 발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50년 전 기준으로 만들어진 것들이 지금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러나 지금 시대는 많이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북관계가 얼마나, 물론 안보가 중요하다는 것은 저는 전제합니다. 그러나 남북관계가 상당히 변화되고 있고 첨단무기들이 상당히 변화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안보에 필요하다고 하면 부대의 위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시대적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주민들한테 고통이 가해지는, 주민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그동안에 원성을 사게 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특히 미군 공여지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갖고 그동안 이 지역의 주민들이 소외된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관심을 가져 달라는 주문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규식위원장대리최규식
박기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기준 위원님 차례입니다.
유기준유기준위원
부산 서구 출신 유기준 위원입니다.
진술인들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미군기지 이전지역에 대한 정부의 여러 방침을 접하고서, 물론 원칙이 세워져 있고 그에 따라 각론도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또 다른 쪽에서 정부 고위층의 말씀을 들으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 가지고 좀 혼란스러운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국방부에서 처음 박 과장께서 발표를 하실 때 군사시설 이전사업의 기본원칙은 기존 부지를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이전사업을 추진하려고 한다, 그래 가지고 소요예산이 6조 4000억 원 정도 되고 또 매각해서 받는 대금이 한 6조 3000억 원 정도 되어서 오히려 657억 원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결국은 이것은 매각해서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몇 달 전에 정부 고위층 인사를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하야리아부대의 용지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인가가 아주 중요한 현안으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제가 어떤 말씀을 들었냐 하면 해당 지자체가 이런 미군기지 부지를 공공용도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결국은 무상양여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다만 현실적으로 그 재원을 마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것은 시차를 두고 재원 마련 방법을 생각해 가지고 결국은 등가성이 성립되지 않는 그런 매각의 절차가 아니라 무상양여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대지 교환을 한다 하더라도 그 등가성이 성립되지 않는 쪽으로 가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혹시 박 과장께서는 그런 얘기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박만근진술인박만근
작년도 연말에도 건교부 주관 중토위에서 이 문제가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때도……
유기준유기준위원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으시냐고요?
박만근진술인박만근
예, 일부 전해들은 적은 있습니다.
유기준유기준위원
들은 적이 있으십니까?
박만근진술인박만근
예.
유기준유기준위원
그리고 결국은 전 세계 미군의 재배치적인 측면에서도 이 문제들이 검토되어야 되는데 미군이 종전에는 해당 지역에 대량 병력을 배치하는 그런 개념에서 지금은 소위 GPR계획에 의하여 신속 대응군 개념으로 미군의 배치계획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 본토 또는 본토에 가까운 지역에 미군을 주둔하고 어떤 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소요지역으로 이동하는 개념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미군이 현재 있는 기지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그 동일한 정도의 병력을 배치하는 것이 아니고 그 규모가 축소되고 배치되는 장비 수준도 이전보다는 상당히 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미군부대 소요예산으로 6조 4000억 원으로 잡은 것에 대해서는 이것이 세부적인 내용을 제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어떠어떠한 것인지는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아마 대부분 땅을 새로 사고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이미 있는 국유 용지를 사용하고 다만 그 안에 미군이 쓸 수 있도록 청사를 새로 짓는다든지 미군의 어떤 장비를 새로 배치하면서 쓰는, 시설들을 쓰는 비용들일 텐데 그렇다고 하면 전 세계 미군의 재배치 계획과 맞물려 가지고 이 비용은 상당히 신축적이고 유연하게, 오히려 금액이 감액될 가능성이 많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도 국방부가 대비를 좀 하고 계십니까?
박만근진술인박만근
위원님께서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셨는데요, 그 문제는 작전에서 기 한미 간에 협의가 되어 가지고 당초에 공여지 반환을 할 때 현재 총 공여지가 7320만 평입니다. 그 가운데 LPP(연합토지관리계획)이라든가 이번에 용산기지, 그다음에 주한미군 2사단 재배치, 이 3개 사업을 통합해서 반환받는 기지가 5167만 평이고 신규 공여부지 362만 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는 공여지는 2515만 평만……
유기준유기준위원
그만큼 상세하게 되어 있는 것은 확실합니까?
박만근진술인박만근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유기준유기준위원
금액이 정확하게 배정되는 것은 맞습니까?
박만근진술인박만근
예, 맞습니다.
유기준유기준위원
그렇지만 아직 미군의 재배치 계획하고는, 미군하고는 서로 의논한 바가 없는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군이 이전하면서 새로 부지가 얼마 정도 필요하고 또 어떤 시설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미군하고 의논한 적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박만근진술인박만근
그것은 한미 간에 정책적으로 협의를 해서 미 측이 제시하는 이전부지라든가 시설에 대해서 상호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기준유기준위원
너무 고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이 문제에 접하지 말고 우리의 협상파트너인 미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 대응군의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상당히 유연한 사고방식을 가져 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이 우리나라 전역에 배치되어 있는 미군부대를 이전한다든지 폐쇄한다든지 각 지역마다 조금 특수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 부산의 캠프 하야리아 같은 경우는 이 부대가 새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대 자체가 폐지되고 기지만 그대로 남게 되는 경우거든요. 이 부대가 다른 데로 옮기는 것이 아니고요.
박만근진술인박만근
축소되어서 평택지역, 군산지역으로 이전을 합니다.
유기준유기준위원
부산지역에서는 지금 그렇게…… 그렇게 확실하게 알려져 있습니까?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하야리아부대 자체가 없어지고 다시 재편성되어 가지고 결국은 이 하야리아부대의 용지는 불필요하다는 것이 정설이거든요.
박만근진술인박만근
예, 그렇습니다. 발전적 해체가 되겠습니다.
유기준유기준위원
그러니까 결국 없어지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박만근진술인박만근
예.
유기준유기준위원
그래서 여기에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부지를 매각해서 이전 비용을 조달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해당 부대를 각각 개별적으로 접근하면 이전이 되지 않고 폐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부산 하야리아부대 같은 경우는 현재 4500억 정도가 미군이 주둔하면서 피해액수가 발생을 했고 땅값이 3000억인지 4000억인지 그건 설이 분분합니다마는 계산을 해 보더라도 부산 시민들이 부담한 돈이 오히려 그동안에 500억에서 1500억 더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무상양여를 해야 마땅한데 그것을 다시 매각을 해서 대금을 받겠다고 하면 이것은 시민의 정서, 국민의 정서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환경오염 제거, 예방대책에 대해서 미합중국 군대 지위에 관한 협정에 대한 부속법률, 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예로 드셨는데 이것은 논리가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미군이 사용하고 있는 부지는 우리 한국 정부 소유의 땅인데 다만 점유를 미군이나 국방부가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미군이 한국 정부에 점유상태를 이전함에 있어서, 이런 반환을 함에 있어서 어떤 원상회복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지 한국 정부가 해당 지자체에 이 토지를 무상양여가 됐든 아니면 매매가 됐든 교환이 됐든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는 경우에는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에 의해서 원상회복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경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SOFA 부속법률에 따라서 결국 한국정부와 미국정부 사이의 원상회복 책임만을 부담하지 않는 것이지 지자체까지 논리를 확대하는 것은 법률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의견을 말씀해 보십시오.
박만근진술인박만근
거기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는 동의합니다. 미 측이 반환할 때 원상회복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은 SOFA 규정에 언급되어 있고요. 그 대신 반환받기 전에 공여지는 한미 간에 사전 합동조사를 합니다. 오염이 된 것은 미 측 부담으로 치유하고 만약에 그게 종결돼 가지고 반환받은 것을 국방부가 매각할 때에도 다시 매각 후에 위원님 말씀처럼 오염부지가 나타났다 하면……
유기준유기준위원
그것은 또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한목에 처리해 가지고 원상회복 책임이 없다는 것은 법률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규 연구원에게 묻겠습니다.
미군이 주둔하였던 여러 나라들이 2차대전 이후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2차대전 이후에는 독일 프랑스 이태리 또 일본 필리핀 이런 나라들이 있고 또 최근에는 조그만 나라입니다마는 키르키스탄이라든지 우즈베키스탄, 또 아프간 이라크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최근에 주둔한 나라에 대해서는 아직 그런 문제가 발생을 안 합니다마는 오랫동안 미군이 주둔하는 지역에 최근에 미군이 감축되면서 미군부대의 이전 또는 감축에 따라서 유사한 예가 유럽에서는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는 독일의 예만 지적하셨는데 예를 들어 프랑스나 이태리 같은 경우에 이런 문제들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 주민들 사이에 슬기롭게 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연구한 예가 있으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규진술인이상규
물론 지금 프랑스, 이태리에도 미군이 주둔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것은 NATO라는 체계에 의해서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미군이전 철수 문제가 논의되고 있지 아니하고 단지 독일 같은 경우에 분단 상황을 겪었기 때문에 NATO군과 함께 미군이 NATO군 명목으로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들이 각 지자체마다, 주정부별로 해서 빠져 나가고 있는데 그들의 해법을 보면, 제가 말씀드렸던 도표 부분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일단 연방정부 중앙정부에서 먼저 정리한 것이지요. 반환공여지에 대해서……
유기준유기준위원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요. 독일 예는 책에 있는 것이고 다른 나라 예가 있으면 나중에 저한테 다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규진술인이상규
예.
최규식위원장대리최규식
유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제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제항우제항위원
그동안 동두천, 의정부, 파주를 비롯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해서 헌신한 지역이 그동안 수도권규제법에, 군사시설보호법으로 고통을 많이 당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군기지가 이전함에 따라서 거기에 있는 근로자들, 상인들이 단기적으로 상당히 고통을 많이 받고 그 지역 경제가 어렵습니다.
가장 피해를 보는 지역의 단기적 대책과 또 그 이후에 공여지 문제를 어떤 식으로 개발해서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가느냐, 장기적 대책이 있습니다.
우선 박 과장님한테 말씀 여쭐게요.
외기노조의 임금 있지요? 미군부대에 종사하시는 분들. 한국 사람에 대해 우리 정부에서 부담하는 게 한 71% 되지요?
박만근진술인박만근
예,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우제항우제항위원
미국 측에서 부담하는 게 29%이지요?
박만근진술인박만근
예.
우제항우제항위원
그리고 이 사람들이 미군기지, 자기 직장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일부는 미군기지 옮겨 가는 지역에 따라서 가지만 대부분 직장이 없어졌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사실 각종 법안에도 안 올라왔거든요.
박만근진술인박만근
그 문제는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제항우제항위원
그렇지요. 이재창 위원님, 그런 부분이 논급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재창이재창의원
고용 문제가 있습니다.
우제항우제항위원
그래서 독일의 예도 그렇고 또 미군 자체 내의 예도 그렇고 또 미군이 주둔했던 지역의 기지가 폐쇄 또는 이전에 따른 근로자에 대한 보상, 퇴직금 이상의 보상 같은 문제가 거론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 당장 피해 보는 사람이 누구냐, 그런 부분을 따졌을 때하고…… 참고로 간접적인 의견을 드립니다.
박만근진술인박만근
알겠습니다.
우제항우제항위원
그리고 서 교수님께 여쭈어 볼게요.
아까 서 교수님이랑 이광국 교수님이 약간 의견이 저기하신데, 주한미군 공여지역을 나눠 볼 때 형평성 문제를 많이 따지셨잖아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주한미군 공여지가 반환되는 지역,―현재 논란이 되는 반환되는 지역―그다음에 그대로 기지가 지속되는 지역, 그다음에 기지 이전으로 인해 새로운 공여지역이 생기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빠져 나오는 지역 또 들어오는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아까 손실보상 차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국가를 위해서 봉사한 지역이란 말이에요. 안보에 대해서…… 그러나 앞으로 영원히 봉사할 지역이 남을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는 이미 과거의 보상 차원이고 이제는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계속…… 그대로 말한다면 보상 차원인데, 이것이 똑같아야 된다고 형평성을 말씀하시는데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서충원진술인서충원
그런 취지의 발언이 아니고요, 평택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법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반환지역, 새로 들어가는 지역, 세 가지 지역은 이해를 하겠고요. 국가 안보로 인해 가지고 어떻든 반환되는 지역에 보상을 해야 되는데 그 보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이 행정법상의 손실보상이라는 법리가 가장 적합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제항우제항위원
그럴 경우에 우리가 국가 재정적인 문제…… 손실보상이니까 합법적인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 대한민국 군대가 주둔하는, 그런 부대는 어떻게 할 것이냐,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까 법안을 발의하신 이재창 의원님이 제시한 대로 이런 부분은 당장 빠져 나오기 때문에 그동안 것도 문제가 되지만 경제적으로 상당히 피폐되어 있다 이거예요. 나머지 지역을 어떻게 개발하느냐, 법안에서의 중요한 취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 한 가지 지나친 질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광국 위원님 말이에요. 보통 반환지역 철회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피시설―군사시설도 기피시설이란 말이에요―들어오는 지역에서도 환영하지 않는다고 일부 오해하는 분이 있는데 미군시설이 들어오면 빠져 나가서 손해 보는 지역도 있지만 들어와서 손해 보는 지역도 있단 말이에요.
일례로 평택 같은 경우에도 20%가 산지밖에 없어요. 남은 것은 농지예요. 거기는 중부권 지역의 허리띠로서 국제항이 발전될 수 있는 지역인데 미군이 들어와 가지고 오히려 지역 전체 발전을 저해하는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위원님께서는, 기피시설이나 군사시설 이전에 따라서 무상양여 한다면 기피시설이 빠져 나가고 난 지역은 어떻게 하지요?
이광국진술인이광국
지금 말씀하신 기피시설이라는 게……
우제항우제항위원
일반 기피시설도 많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국가재정이 넉넉하면야 전원 해 줘야 되겠지요. 아까 이재창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공여지 문제가 나오는 문제가 국유지도 있고, 개인 소유지도 있단 말이에요. 개인 소유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 ‘나는 그때 강제로 징발당했는데, 값도 제대로 못 받고……’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서 무상으로 주면 준 사람은 어떻게 보상하나 이런 문제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지자체 재정만 생각한다면, 그 지역 발전을 생각한다면 무상양여 좋지요. 원래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비용을 국민 전체가 부담하는 게 맞는 말씀이지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까 국가에서 부담할 부분은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용할 부분도 있는 것 아닙니까?
현재 국방부식으로 전체 매각해서 한다는 것도 곤란하지만 전체 무상으로 양여해 달라 그것도 곤란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서충원 교수님, 아까 일부 다른 위원님들께서 외국 교육기관을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어요. 형평성 있게 말씀해 주셨는데 외국 교육기관이라면 여기서 의미하는 외국기관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대학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초등학교부터 다 의미하는 것입니까?
서충원진술인서충원
지금 법안에 보면 불명확한데요. 법안의 취지로 본다면 아마 대학에서부터 초․중고등학교까지 다 의미하는……
우제항우제항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실질상 우리 계획에도…… 외국 교육기관이 설치될 수 있는 곳은 인천 국제지역밖에 없어요. 부산도 제주도도 대학은 가능한데…… 경제특구지역에 외국대학을 하는 이유는 거기 경제활성화와 교육적 기반시설을 확충시키는 거거든요, 우리가 기업 개방화가 안 되어 있는 상태니까. 일례를 들어서 수도권 북쪽에 있는 지역의 경우에 교육 개방화시키면, 아마 서울 지역에 땅값이 비싸서 못 들어오면 거의 서울 북쪽으로 갑니다.
그러나 영어마을이나 특수 목적은 모르지만 우리 국민이 반대하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아까 그 말씀 하신 거지요?
서충원진술인서충원
예, 맞습니다.
우제항우제항위원
대학에서도 반대이고…… 그러나 언젠가는 교육 개방화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시점에 보면 교육 개방화 시점을 대비해서도 북쪽에 땅 확보라든가 교육시설 용지에 대해서 대비책은 세워야 되거든요. 수도권에 가깝고 많은 인구가 가니까……
그것을 뒤집어 말씀드리면 이것을 시대적 흐름도 따라줘야지 무조건 이전된 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누더기식으로, 평택법이 그렇게 되었다고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평택지역 같은 경우에는 평택항이라는 특수한 조건이 있습니다. 현재 미군이 또 있습니다. 미군이 다녀야 할 대학이 필요합니다. 미군 자녀, 기술자, 항만 이런 게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외국기관을 설치하자는 내용을 한 것이 그것과 관계없는…… 외국기관 설치하는 것은 교육 개방하고는 다른 차원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충원진술인서충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우제항우제항위원
김영봉 연구위원님, 많은 검토를 하셨고 이상규 연구원님도 하셨는데 사실 걱정이거든요. 저 지역을 단기적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가, 장기적으로 빠져 나오는 지역의 토지 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단기 지역대책부터, 경제가 피폐해지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사실 그 지역이 어렵습니다.
김영봉진술인김영봉
토지이용에 대한 문제는 사실 미군기지가 빠져 나간 지역에 대한 것은 단기적인 대책이라는 것이 상당히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실제로 춘천 미군기지 이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해 봤을 때,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은 종합적인 지역 발전과 연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장기적인 차원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최규식 간사, 이용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우제항우제항위원
이상규 연구원님, 당장 동두천이나 의정부․파주 지역, 빠져 나오는 지역의 경제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요? 그래서 그 지역의 경제적으로 어려운 문제에 있어서 정부가 우선 취해야 할…… 지자체는 물론이고, 경기도에서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기도 힘만 가지고 안 되는, 중앙정부의 힘이 꼭 필요한 부분이 어떠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상규진술인이상규
가령 아까처럼 규제 상황들을 다시 한번 언급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우제항우제항위원
단기적 대책 먼저 한번……
이상규진술인이상규
단기적 대책들은 지금 지자체들이 안을 수렴해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제항우제항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자체만 가지고, 경기도만 가지고 안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단기적 대책으로? 중앙정부에서 지원해야 할 가장 긴급하고 중요한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느냐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규진술인이상규
그것이 굳이 말씀드린다면 재정 부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규제 부분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내용적으로는 지자체들이 많이 하고 있고, 또 특수지역들이 있습니다. 가령 민통선 내 지역들이 있는데 그런 지역들에 대해서는 지금 중앙정부에서 정말 열어 줄 필요가 있지요.
그래서 항목을 나누자면 크게 한 네 가지 항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단기대책을 마련…… 풀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희위원장이용희
우제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병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서병수서병수위원
오늘 주한미군기지 이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여섯 분 진술인들의 진술을 잘 들었습니다.
여섯 분 진술인들 모두가 공통적으로 특별법의 제정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각론에 가서는 조금 의견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데 대체로 두 가지 근거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미군부대의 지원으로 인한 지역 공여는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에서 결정된 것인 만큼 해당지역의 주민들이 입은 손실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상이 필요하다, 둘째는 반환공여지와 주변지역의 지역발전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그러나 아까 국방부의 박만근 과장께서는 문제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무상양여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재정 수요를 충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불가하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박만근진술인박만근
예, 그렇습니다.
서병수서병수위원
여러 가지 것들에 관해서 많은 위원들께서 자세하게 질의를 하시고, 또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다른 각도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난 2004년 9월 6일 노무현 대통령께서 지역혁신 부산토론회에서 무상양여를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그것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부산에서 활동할 때부터 하야리아부대는 시민들의 품에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야리아 부대 일대가 시민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 부지의 무상양여나 재정적 지원을 통해서 시민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다음 이해찬 국무총리께서도 지난 2월 2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무상양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과장님,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박만근진술인박만근
예.
서병수서병수위원
그리고 또 이 자리에 계시는 존경하는 조성래 위원께서도, 지난 5월 16일자 지방 언론에 난 내용입니다마는, “당정이 최근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협의하면서 미군 용산기지를 특별예산으로 지원하겠다고 한 것은 미군기지 부지 반환 때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정부 방침이 반영된 것이다. 하야리아 부지는 무상 반환도 가능한 방향으로 입법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하신 것이 언론보도에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지난 6월에 반환 부지를 지자체에 무상양여 또는 사용허가 시 재원 부족으로 이전사업 추진이 곤란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지금 국무총리실 주한미군대책기획단 지원하에서 행정자치부가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행정자치부지방지원본부균형발전팀장김진영
행정자치부균형발전팀장 김진영입니다.
서병수서병수위원
김진영 팀장께서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고 봐도 되겠지요?
김진영행정자치부지방지원본부균형발전팀장김진영
그렇습니다.
서병수서병수위원
그런데 대통령과 국무총리께서 공식적으로 말씀하신 이런 부분이 언제 어떻게 해서 정책 방향이 전환되었는지, 어느 부처의 의견이 반영되어서 그런 것인지 답변해 줄 수 있습니까?
김진영행정자치부지방지원본부균형발전팀장김진영
그것 저희들이 중앙부처 관련 국장회의를 해 가지고 마지막 정리를 해서 보낸 자료입니다. 대부분 국가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예산처, 재경부하고 주로 국방부의 의견이 주가 되겠습니다.
서병수서병수위원
그러니까 주로 재경부하고 국방부의 의견이 반영되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김진영행정자치부지방지원본부균형발전팀장김진영
그렇습니다.
서병수서병수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의 박만근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유기준 위원께서 질의하실 적에 캠프 하야리아부대가 해체된다고 하셨지요?
박만근진술인박만근
예.
서병수서병수위원
또 발전적 해체라는 말씀을 쓰셨는데 그 발전적 해체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완전히 없어진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박만근진술인박만근
물리적으로는 해석하시면 완전히 없어지는데요, 그 임무 기능이 축소되어 가지고 재편이 됩니다.
서병수서병수위원
어쨌든 그 부대 자체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박만근진술인박만근
예, 그렇습니다.
서병수서병수위원
그러면 그 부대가 딴 데로 이전되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요?
박만근진술인박만근
이전이 됩니다.
서병수서병수위원
어디로 이전이 됩니까?
박만근진술인박만근
군산지역으로 이전이 됩니다.
서병수서병수위원
그러면 캠프 하야리아부대의 원래 기능이 무엇이었습니까?
박만근진술인박만근
전시 보급 물자 비치, 전방 경계……
서병수서병수위원
그런 것들이 어떤 캠프 하야리아부대의 원래의 기능을 가진 부대가 따로 군산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해체가 되어 가지고 여러 개의 어떤 부처에 나누어져 가지고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박만근진술인박만근
기본 미션은 그대로 승계가 됩니다만 규모 자체가 나누어져서 축소가 되어 가지고 임무 승계가 되겠습니다.
서병수서병수위원
그런데 지금 국방부에서는 이전을 위한 재원을 기존 기지를 팔아서 충당하겠다는 말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러한 데는 일반 국민들이 생각할 적에는 별로 논리가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만근진술인박만근
위원님, 그 하야리아부대가 당초에는 LPP라고 연합토지관리계획에 반영된 부대였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바뀌어져 가지고 군산 기지로 축소 조정이 되어서 들어가는데 결국은 LPP가 2002년 10월 말 국회 비준동의를 받을 때도 모든 기본 원칙이 반환되는 부지를 매각해서 그 재원으로 이전 재원 마련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회계도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병수서병수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공여지…… 그러니까 새로 창설되거나 만들어지는 어떤 미군기지 주변에는 특별법까지도 제정해 가지고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여태까지 정신적으로 또는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피해를 보면서 이전에 있던 부대가 이전을 했을 때에 그 이전지 주변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대책이 없는 거지요, 지금? 그래서 이 법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또 거기에 핵심적인 내용이 무상양여 부분이 포함이 됩니다. 특히 제가 부산지역을 알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부산지역은 아시다시피 산으로 형성이 되어 있으면서 바다에 면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어떤 공공용지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실제로 공원용지, 공원이라고 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는 곳이 부산입니다.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십니까?
박만근진술인박만근
예, 그 내용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서병수서병수위원
조그마한 용두산 공원이라고 산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시민들 전체와 부산시도 캠프 하야리아부대가 옮겨가면 그것을 유일한 공원 부지로 조성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를 들어 지자체가 이것을 돈을 주고 사서 공원을 만들라고 하면 만들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시지요.
박만근진술인박만근
저는 부산시가 만들 역량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수립권을 지방자치단체장이 갖고 계십니다. 저희 국방부는……
서병수서병수위원
물론, 그 점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만일 국방부라든가 중앙정부가 이것을 팔아 가지고 어떤 다른 용도로 해서 돈을 만들어서 그것을 갚으라고 하더라도 부산시가 도시계획결정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공원으로 묶어 놓고 여러 가지 어떤 규제를 한다고 하면 그 이전 기지를 가지고 돈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장기적으로는 정부가 아무리 해도 거기에서 재원을 충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부산시가 충분히 할 역량이 있다고 이야기하신다면 제가 거기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집행률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런 기지 이전, 그리고 수십 년 동안에 걸쳐서 부산시뿐만이 아니라 부산지역 사람들이 여러 가지 피해를 입고 있고, 그 기회비용 상실분만 해도 무려 한 4521억 원이라고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지금 자료를 내놓고 있고, 땅값 비용이 한 3000억인데 이것을 맞바꾼다고 하더라도 1521억 원만큼 정부에서 부산시에 더 돌려줘야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리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만근진술인박만근
위원님,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군 주둔으로 해 가지고 특정 지자체가 입은 고통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특정지역만이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니고, 6․25 당시에는 인구가 얼마인가 모릅니다마는 현재 전 국민이 미군 주둔, 6․25 사변으로 인해 가지고 다 고통을 당했습니다.
서병수서병수위원
물론 6․25 전쟁 당시에 그랬습니다마는 그러나 미군기지가 그 이후에 전 국토에 다 산재해 있었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특정지역에 있으면서 그 지역 주변의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그 희생과 고통을 대가로 해서 우리 국가가, 전체 국민이 안보라든가 이런 데 대한 이익을 누렸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특정지역의 희생을 근거로 해 가지고 국민 전체가 어떤 덕을 본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 기지를 옮긴다고 한다면 그 희생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국가적인 차원에서 배상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요즘 시민들의 의지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제 노무현 대통령께서 국정토론회를 하시면서도 가장 곤혹하게 느꼈던 것이 천성산 터널 문제라든가 사패산 문제라든가 방폐장 문제라든가 어떤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그런 것들을 해결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아주 중요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 사회가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정책은 벽에 부딪혀서 도저히 집행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예 할 수 없는 것을 왜 국가가 이렇게 하려고 하느냐고 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방부라든가 행정자치부 또는 정부 차원에서 부산시민들의 정서라든가 그 지역의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정책을 만드실 때 지금이라도 되는 방향으로 궤도를 수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만근진술인박만근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만 일부는 또 견해가 다릅니다. 저희 국방부가 무조건 일방적으로 국가공권력에 의해서 빼앗은 게 아닙니다. 물론 현 시가보다는 적게 징발을 했습니다마는……
서병수서병수위원
말씀 잘 하셨는데 징발될 때 과연 얼마 주고 샀습니까?
박만근진술인박만근
그 당시 국가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사후 보상으로 증권매수지는 수의매수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감정평가로 거의 시가의 90% 상향……
서병수서병수위원
그때의 지주들은 지금 살아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고, 그렇지요?
박만근진술인박만근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 국방부로서는 재원 마련대책이 없기 때문에 재경부하고 또 핵심적으로는 기획예산처하고……
서병수서병수위원
이것이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을 못 할 경우에는 원래 지주들한테 환매하도록 법에 그런 취지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박만근진술인박만근
예, 그 시효 기간에……
서병수서병수위원
그러나 그때 당시의 지주라든가 권리권을 가진 사람을 지금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부산 시민의 품에 돌려주는 것이 맞다고 하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좀 검토하셔서 궤도 수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용희위원장이용희
서병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조성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조성래조성래위원
조성래 위원입니다.
저도 부산 출신이고 특히 하야리아부대의 반환, 무상양여와 관련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서병수 위원님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땅이 지금 국방부가 주인이 된 땅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국방부가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처분할 수 있는, 매각할 수 있는 땅이라고 생각합니까?
박만근진술인박만근
그렇습니다, 그 당시 시가로 매수는 못 했지만 어쨌든 매수단가 차액 여하는 막론하고 현금이라든가 증권 보상 매수를 했기 때문에 국유지입니다.
조성래조성래위원
당시 징발 보상법을 보면 시가의 근 10분의 1 정도, 그것도 현금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징발보상증권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10년, 15년 상환하는 방법으로 했고, 지주들에 대해서는 10년간 환매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유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한시법으로 해서 지금 실효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의 지주들이 살아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권리 행사를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 땅이 당시에는 군사상 필요에 의해서 징발 대상이 된 토지였을 뿐이지, 이 토지의 처분권까지 국방부에 완전히 위임된 사실상 국방부에서 관리하는 땅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시가에 준하는 대가를 받고 정부에서 매각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이고, 사실은 이 땅의 처분은 국민의 의사에 따라서 처분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국회에서 공청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방부에서 어떤 정책 판단을 해서 그렇게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국방부의 방침이, 정책 판단이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강변하는 것은 우선 국민들이 납득 못 하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 어떤 생각이십니까?
박만근진술인박만근
위원님 말씀은 잘 이해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관리처분권을 국방부가 갖고 있다고 하는데……
조성래조성래위원
사실상 그렇다는 것입니다. 당초에 권리귀속을 할 당시에도 군사목적 범위 안에서 국민들이 위임한 것이다, 왜 환매권을 부여합니까? 지주들한테 환매권을 부여한다고 하는 것은 완전한 권리귀속을 시킨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지주의 권리가 어느 때인가는 소생할 수 있다는 것을 그 밑에 깔고 있기 때문에 권리 행사와 관련된 환매권을 인정한 것이다, 사실상 국방부가 이와 같은 증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라는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박만근진술인박만근
예, 그 당시에 수용을 할 때 현가 보상을 못 했기 때문에 환매권이라든가 수의매수권을 보장해 준 것은 어느 때든가 군사 목적이 소멸되어서 용도 폐지가 될 때는 원소유자나 상속인에게 사후, 추후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그렇게 환매권이라든가……
조성래조성래위원
어떻게 해석해도 좋습니다. 법의……
박만근진술인박만근
어쨌든 그 소유권은 국방부가, 즉 국가가 공권력에 의해서 그냥 무상으로 가져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방부가 소유권, 모든 처분권을 갖고 있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자체가 공공사업을 한다거나 거기에 대해서 무상양여, 모든 사업을 계획할 때 희생에 대한 보상으로 시라든가 주민들한테 해야 된다고 그럽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도 이해는 합니다마는……
조성래조성래위원
이해하고 안 하고 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국민들이 이와 같이 요구할 때는 우리 국회도 따라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들의 합치된 의사가, 국민적 합의가 이렇다고 할 때에는 법도 그렇게 따라가야지 만약에 법하고 국민의 여론이나 의사가 따로 갈 때에는 법 자체가 효력이 없어집니다. 실효되어 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그런 법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많이 있기는 한데 지금 토론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국방부에서 발상의 근본적인 입장을 좀 바꾸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부산에서는 하야리아부대의 반환공여지와 관련해서 무상양여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 취지 안에 서명한 시민이 160만입니다. 부산 인구가 360만인데 앞으로 몇 달 뒤에는 200만, 300만 넘어갈 것 같다는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시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이렇게 무리하게 강행한다면 참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또 이것은 위헌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왜냐?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6․25가 국란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그 어려운 처지를 감당해 왔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저도 6․25를 겪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6․25 전쟁이 불과 3년 만에 끝났지만 그 이후 부산의 하야리아 부대나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근 50년 이상을 이 부대가 주둔함으로 해서 시민들이 겪은 불편은 다른 위원들께서 말씀을 다 하셨으니 저는 재삼 되풀이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역사적으로 이와 같은 불편과 고통과 불이익을 감내한 특정지역의 주민들이 있다고요. 경기도 일원 그리고 부산, 여러 군데 있습니다마는 이 지역 주민들이 지금까지 그 고통을 감내해 왔는데, 그 고통은 사실 국민들 모두가 나누어 짊어져야 되는 것인데 다시금 이 땅을 자기 돈 내고 사 가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모두 부담해야 될 이와 같은 비용 부담을 특정지역에 떠넘기는 것이기 때문에 법의 근본 원칙인 형평이나 평등이나 행복추구권이나 이런 것을 무시하는 결과가 되고, 따라서 이 부분에 관련되어서는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박만근진술인박만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방금 이야기하신 ‘위헌’이라는 것은 용어 선택이 적절치 않습니다. 국방부가 하는 일에 위헌적인 사항이 없습니다.
조성래조성래위원
하, 이것 참 큰일 날 말씀을 하시네. 법무부에서 하는 일도 위헌 판결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방부에서 하는 것이 언제나 합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강변이지요. 우리는 법률가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위헌 요소가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은 대체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평등권이나 법의 원칙인 형평성이나 행복추구권을 그야말로 말살하는, 아니면 훼손하는 이런 법은 위헌 판결을 받을 요소가 충분히 있습니다.
요새 국회에서 만드는 법에 관해서 위헌 논란이 있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다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위헌이 아니다 이렇게 강변하실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관해서 제가 이렇게 굳이 말씀드리는 것도 기록에 남겨서 위헌적인 요소가 있을 것 같으면 입법과정에서, 아니면 정책 판단 과정에서 재고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뜻으로 자꾸 이런 주장을 내는 것입니다.
박만근진술인박만근
조 위원님께서 율사 출신인 것을 저희도 잘 알고요.
조성래조성래위원
아니, 제가 변호사다, 어떻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위헌이다, 아니다 하기 때문에……
박만근진술인박만근
위헌은 아니지만 그런 문제의 지자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 국방부가 군사시설 이전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국가적으로 별도 재정 지원 보장을 못 받는 실정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타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향적으로 갈등을 최소화하고 풀기 위해 지자체하고 협의하면서, 또 일부 공공용지에 대해서 편의를 봐줄 수 있는 부분이 어떤가, 지금 계속 숙의를 하고 있는 과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조성래조성래위원
국가 편의에 의해서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사회는 민주적인 사회가 못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국가재정 편의 생각에 치우치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박만근진술인박만근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용희위원장이용희
조성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영순이영순위원
민주노동당의 이영순입니다.
주한미군기지 이전 지역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몇 년 전부터 많은 고민이 있었다고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 연구 속에는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고 그 와중에 공청회까지 하게 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오게 된 것 중에서 상당히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것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되어 왔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설사 법이 제정이 된다 하더라도 앞으로 상당히 많은 논란을 가져오지 않겠는가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 주민들이 만족하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법이 만들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원칙이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무상양여원칙이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지역이 낙후되지 않고 잘살 수 있도록 하는 개발문제에서 무분별한 난개발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는 앞의 두 번째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방금 국방부의 토론자께서 하신 말씀이나 태도를 봤을 때 상당히 우려되는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과연 정부가 누구를 위해서 지금 이 정책을 펼치려고 하는지 상당히 의심스러운데 주민을 우선에 두고 법 내용을 가다듬고 추진해 나가야 된다, 다시 말해서 미군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 SOFA 협정 같은 미국과의 조항 개정문제가 우리 주민들의 요구와 배치되는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기본적인 자세가 있는 상태에서 이 법이 처리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상당히 문제가 될 것이라는 세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말씀드리기 전에 총괄 책임을 지는 행자부에서 오셨으니까 궁금한 것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용산기지 이전에 대해서 특별히 공원 추진계획을 세우고 계시지요?
김진영행정자치부지방지원본부균형발전팀장김진영
평택 이전 관련은 국방부가 총괄을 하고 있고, 현재 진행 중인 법은 행자부가 총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국방부 박만근 과장님한테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만근진술인박만근
양해하여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 산하의 주한미군대책기획단에 공원화기획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영순이영순위원
이것은 행자부는 모르는 사항입니까?
김진영행정자치부지방지원본부균형발전팀장김진영
예.
이영순이영순위원
뭘 총괄하신다고요?
김진영행정자치부지방지원본부균형발전팀장김진영
지금 진행 중에 있는 법에 대해서는 행자부가 총괄하고 있고,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등에 관한 특별법은 국방부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영순이영순위원
들어가시고요.
주한미군이 이전하는 지역이 용산 말고도 상당히 여러 지역인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특별한 계획과 대책을 세우고 있는 곳이 용산 말고 다른 곳이 있습니까?
박만근진술인박만근
평택특별법이 발효되고……
이영순이영순위원
평택은 이전지역이 아니고 옮겨지는 지역이지요.
박만근진술인박만근
그 외에는 없습니다.
이영순이영순위원
그러면 용산기지는 자치단체에 넘기지 않고 국가에서 그냥 개발하실 계획인가요?
박만근진술인박만근
서울 용산기지는 방금 말씀드린 국무총리 산하 주한미군대책기획단에서, 정부 차원에서 관리하고 거기에서 모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차원을 떠났습니다.
이영순이영순위원
그것은 답을 하셨으니까 알고 있고요.
그러면 자치단체에 양여하지 않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개발한다는 계획이라는 것이지요?
박만근진술인박만근
용산기지만 그렇습니다. 양여 등은 국무조정실에서 관여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순이영순위원
제가 국무조정실에서 관여하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용산에 대해서는 양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문제를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박만근진술인박만근
위원님, 거기에서 직접 모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박윤식국방부군사시설국대미시설과대미정책담당중령박윤식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순이영순위원
말씀해 보십시오.
박윤식국방부군사시설국대미시설과대미정책담당중령박윤식
국방부 군사시설국의 박윤식 중령입니다.
제가 대미시설정책을 담당하면서……
이영순이영순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답변만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박윤식국방부군사시설국대미시설과대미정책담당중령박윤식
일단 서울시에 양여하는 문제는 지금 검토를 안 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국가 주도로 공원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특별법 입법 문제 등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영순이영순위원
알겠습니다.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부산의 경우를 예로 많이 들었는데 국가적인 필요에 의해서 국가안보를 목적으로 군사기지가 설치되었고 국가적인 차원의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동안 그 지역만 유독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이후의 일에 대해서도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기본원칙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와서 기피시설의 하나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당연히 고통을 분담해야 되는…… 비용이 없으니 할 수 있는 선에서만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는 것은 상당히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적인 목적에서 사용했던 군사시설은 단순한 혐오시설과는 다른 목적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민들에게 내지는 그 지역 주민들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것은 맞지 않다,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 무상원칙이 지켜져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 많은 비용을 어떻게 해결하겠느냐는 것이 정부의 큰 고민인 것 같은데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면 못 한다고 해야지요. 할 수 있는 일만 해야지요. 한국과 미국이 협정을 맺으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도 이중, 삼중으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고통을 떠안으면서까지 힘든 부분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기본적으로 어려우면 어렵다는 것을 당당하게 미국 측에다 얘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무상양여원칙이 지켜져야 된다고 보고, 개발원칙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난개발보다는 공공성의 원칙이 지켜질 수 있는 개발이 추진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지역 주민들과 개발자 간에 여러 가지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어쩌면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보다는 소수의 혜택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클 것이다, 그래서 저는 공공성의 원칙이 견지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얘기한 정부의 기본 자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SOFA 협정은 우리 국민에게 필요한 협정이어야 됩니다. 미국의 요구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협정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어려운 부담이라면 당당하게 미국 측에다 이만큼은 할 수 있지만 이만큼은 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데 국방부의 의견을 보면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등등에 의해서 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다시 말하지만 우리 주민들의 의견에 배치되는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고쳐 가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환경오염 복구조치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양해각서에 미국 측이 부담할 수 있는 것과 한국 측이 부담해야 되는 것을 협정을 하긴 했지만 상위개념인 SOFA 협정에는 없어요. 미국 측이 부담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끝까지 미국 측이 우리가 부담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했을 때는 다른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런 것까지 좀더 철저하게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한데 전제가 되어야 될 것은 이것이 우리 국민에게 필요한 것인가, 유리한 것인가 이것부터 먼저 염두에 두고 협상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용희위원장이용희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규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최규식최규식위원
최규식 위원입니다.
진술인 여섯 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특별법의 가장 초점이라고 할 수 있는 반환공여지의 양여문제와 관련해서 무상양여의 경우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이 한편으로 이해는 갑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유상양여를 고집하는 것은 역사적인 맥락이나 특정 지역 주민들이 겪었던 피해를 생각한다면 정말 무리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무상양여나 전혀 역사적인 상황을 무시한 유상양여를 서로 평행선을 그을 것이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은 없을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우선 김영봉 진술인에게 묻겠습니다.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 지원이라는 것이 유상인데 분할상환하는 데 융자를 해 준다랄지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인지, 일정 부분은 무상으로 하고 일정 부분은 유상으로 하는 지원을 말씀하시는 것인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봉진술인김영봉
그렇습니다. 일정 부분은 무상으로 하고 그 외의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가 장기임대라든지 임차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국가가 장기융자를 해 주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로서는 갚아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또 하나는 그 땅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냥 공원 녹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미래산업이라든지 첨단산업을 어느 정도 거기에 끌어들일 수 있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최규식최규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특별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분담에 대해서 구체적인 기준을 담아야 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신 것이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서는 무상양여가 더 주가 된다는 말씀이신데, 그렇지요?
김영봉진술인김영봉
예.
최규식최규식위원
구체적으로 기준을 생각해 보신 것이 있습니까?
김영봉진술인김영봉
그렇게 비율까지는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러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그 땅을 놓고 계획을 해서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했을 때는 어느 정도 비율을 책정할 수가 있습니다.
독일을 가 보니까 연방정부와 지방정부가 같이 놓고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지방정부가 우리는 이 정도의 땅을 활용하겠다고 제출하게 되면 그 돈만큼은 지방정부가 부담을 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그 부분을 어떤 형태로 개발하든 연방 정부에서는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최규식최규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소성규․이광국․이상규 세 분 진술인이 차례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공공성이 강한 사업의 경우에 무상양여가 되어야 된다고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다른 대안은 전혀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인지, 무상양여를 주로 하되 지금 김영봉 진술인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대안을 생각할 수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지를 짧게 대답을 해 주시지요.
소성규진술인소성규
구체적으로 입법기술적인 부분까지 저는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국회에서 하셔야 될 것 같기도 한데 법이라는 것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되어야 되는 것인지……
최규식최규식위원
무상양여원칙을 절대 버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하셨지요?
소성규진술인소성규
공공사업의 경우……
최규식최규식위원
공공사업의 경우에도 다른 절충대안을 생각……
소성규진술인소성규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최규식최규식위원
이광국 진술인은 어떠십니까?
이광국진술인이광국
저는 기본적으로 무상양여가 공공 목적으로서는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마는 피해에 대한 부분, 불편에 대한 부분을 시민에게 돌려준다는 부분에서는 그것이 공공성으로 연결 지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분할상환과 관련해서 언급을 잠시 하자면 분할상환이 국유재산법에서 5년에 6%입니다. 물론 쪼개다 보면 가능성이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자체도 한계는 있다, 오히려 이자가 불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해결책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장기간 50년으로 했다면 50년 무상임대를 한다는 대안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역적 특색이 가미되어야 됩니다. 캠프 하야리아와 한강 이북의 어떤 지역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공공성이라는 부분이라든지 수익성이 발생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부분들이 이야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규식최규식위원
이상규 진술인은 어떠십니까?
이상규진술인이상규
무상양여에 대한 부분은 더 원칙적인 부분에서는 저도 동의하지만 그런 문제를 풀기에는 국가적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더 윗 단계, 아까 국무총리까지 말씀하셨는데 윗 단계에서 풀어 줘야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절충안으로 냈던 것이 조건부적인 무상양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방부 자체 계획도 기존의 도로나 하천부지에 대해서는 빼고 매각면적을 계산하고 제시하고 있어요.
또 저희가 절충안으로 제시하는 방향은 앞으로 거기를 활용함으로써 발생되는 공공용지에 대해서는, 가령 도로나 하천이 될 수 있겠지요. 아니면 공원의 일부분의 면적들에 대해서 무상양여를 고려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두 번째 안은 지자체가 너무 열악하고 재정 부담을 너무 느낄 경우에는 그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제한시키자는 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절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런 것까지 막아 버리고 무상양여를 완전히 빼겠다는 이야기는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규식최규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만근 진술인, 유상양여가 절대 원칙입니까?
박만근진술인박만근
절대라는 말씀이 그런데 일단 저희 국방부 입장으로서는 재원 확보 방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원칙은 유상매각이고요. 그 대신 정부, 즉 기획예산처에서 부족분에 대해서 재원 마련만 해 준다면 국방부로서는 굳이 유상이다, 무상이다 할 필요 없이 무상으로 양여가 가능합니다. 그것은 당연히 해 드려야지요.
최규식최규식위원
왜냐하면 말이 ‘어’ 다르고 ‘아’ 다른 것인데 지금까지 박만근 진술인께서 여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 완강한 자세를 보이신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지적을 한 것이고, 역시 이것이 절대적인 원칙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지요?
박만근진술인박만근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자체와 작년부터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 부문을 최대한도로 의견을 수렴해서 서로 윈-윈작전으로 나갈 수 있도록 지금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저희도 최대한도로 긍정적, 발전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규식최규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용희위원장이용희
최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인기이인기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공여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전 국민이 같이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상으로 양여하는 것이 균형상, 형평상 맞다고 보입니다.
정부에서 나오신 분 어느 분이십니까?
두 번째는 공여구역, 세 법률안 중에 문희상 의원님 안은 공여구역에 대해서 언급이 있고 다른 법률에서는 없습니다. 저는 공여구역을 반환공여구역과 마찬가지로 이전해 가는 곳에는 빈 공간에 대해서, 그동안 50년 동안 여러 가지 고통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그 지역 주민에게 배려 차원에서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뒤집어 생각해 보면 이전하지 않는 지역은 지금까지 50년 동안 피해를 보았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그 상태에서 주변지역 분들은 피해를 봐야 되고 그 지역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반환공여구역뿐만 아니라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대해서도 같은 차원에서 문제를 다루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진영행정자치부지방지원본부균형발전팀장김진영
행자부 균형발전팀장 김진영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다 포함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인기이인기위원
같은 차원에서 문제를 다룬다……
김진영행정자치부지방지원본부균형발전팀장김진영
그렇습니다.
이인기이인기위원
그러면 제가 안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땅이 그대로 있는 경우에, 공여구역의 경우에는 그 넓은 공간이 도시발전을 저해하면서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을 만들 때 그런 경우에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경우에 대체 부지를 마련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지역의 수십만 평의 땅이 공여구역으로 남아 있다고 할 경우에는 대체 부지를지정할 때 미군부대 공여구역 주변지역반경 5km 넘는 곳에서는 쉽게 대체 지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 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체 지역을 쉽게 마련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 검토해 주십시오.
김진영행정자치부지방지원본부균형발전팀장김진영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인기이인기위원
그리고 주한 외기 노조원들이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이야기는, 장소를 이전해 갈 경우에 많지는 않지만 인건비의 일정 금액을 자기들의 퇴직 후의 신분 때문에 경제적으로 지원해 달라는 의견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국방부의 박만근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박만근진술인박만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혀 들은 바는 없습니다.
이인기이인기위원
별도로 의견을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박만근진술인박만근
별도로 없습니다.
이인기이인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용희위원장이용희
이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창 위원님!
이재창이재창위원
오늘 진술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행자부에서 나오셨지요? 무상양여는 도저히 안 된다는 진술을 해 주셨는데 비용은 국민 전체가 부담해야 될 내용이라는 진술인 말씀도 있었는데 공채 발행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해서 앞으로 매각할 때 지방자치단체에 재원을 지원해 주는 방안도 연구를 해 주시고, 우선은 지금 국방부에서 사실상 관리하는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관리전환을 지방자치단체에 해서 일단 이용을 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나중에 장기적인 기간을 두고 매각을 하든, 이렇게 다루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국방부의 입장과 지금 주민들의 바람을 조화시키는 방안도 한번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사실 지금 미군이 이전한 공여지역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라고 그래서 여건이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그저께 제가 예결위에서 국방부장관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장관께서는 국방부의 담당관을 각 자치단체에 내보내 가지고 자치단체장과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상의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자치부나 국방부에서도 그런 방향에 따라서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미군 주둔지역으로서 이전된 지역, 또 이전이 예정된 지역 이런 여러 가지 실태를 감안해서, 또 여건을 여러 가지 감안해서 좀더 현지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다양하게 강구해 가지고 앞으로 이 법안 심의 때 적극적으로, 획일적으로 안 된다 이런 식의 자세가 아니라 이 문제를 좀더 풀어 나가려고 하는 진지한 입장에서 안을 내 주시기를 박만근 과장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용희위원장이용희
이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병수서병수위원
위원장님, 한마디만……
이용희위원장이용희
하세요.
서병수서병수위원
무상양여 특별법안 조항 중에서 핵심 내용이 ‘무상양여를 할 수 있다’ 이런 조항에 관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무상양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무상양여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아까 이상규 진술인 말씀대로 이것이 어떤 개발이 되어 가지고 거기서 재원 확보가 되는 방향으로 개발이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지방자치단체라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다 재원을 지불해야 되고, 그렇지 아니하고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수익성이 없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서는 무상양여를 할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조항을 집어넣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만근진술인박만근
유독 이 특별법안의 문제만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재경부에 국유재산법상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양면성이 있는데 재경부 유권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으로 무상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용을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서병수서병수위원
그러면 그것만 해결되면 수용할 수 있네요?
박만근진술인박만근
예, 그렇습니다.
서병수서병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용희위원장이용희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진지하게 진술과 답변을 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진술인 여러분께서 다양하게 제시해 주신 고견들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특별법을 제정하는 데 있어 많은 도움과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귀한 시간을 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주한미군기지 이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 여러분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제 주한미군기지 이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법안에 관한 공청회를 마쳤으므로 전체회의에 계류되어 있는 3건의 특별법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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