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국회
(정기회)

문화관광위원회회의록

제1호

국회사무처

(10시24분 개의)


이미경위원장이미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국회(정기회) 제1차 문화관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은 국정감사와 관련된 국정감사계획서 채택 및 업무보고의 건, 그리고 한국문화산업진흥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의결한 후 이어서 문화예술교육지원법안에 관한 공청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이미경위원장이미경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년도 국정감사는 9월 22일부터 10월 11일까지 20일간 실시하게 됩니다.
오늘 채택하게 될 우리 위원회의 국정감사계획서는 그동안 여야 간사 위원님과 많은 협의를 거쳐 작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국정감사계획서(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린 후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개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국정감사계획서(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감사실시 대상 기관은 문화관광부 소관의 경우 본부 및 소속 기관과 산하 기관을 합해서 19개 기관, 국정홍보처는 본부 및 해외홍보원 등 3개 기관, 문화재청은 본부 및 국립문화재연구소 등 4개 기관, 방송위원회 및 방송 유관 기관인 KBS 등 4개 기관 등으로 모두 30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감사반 구성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우리 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구성된 단일반으로 편성하되, 감사할 기관이 많은 9월 27일만은 2개 반으로 나누어 편성하였으며, 셋째로 감사장소는 가급적 현장감사를 원칙으로 하되, 장소 협소 등의 불가피한 경우에는 국회에서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기간 중 한 브랜드 행사, 제10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 참석, 경주역사문화도시 조성 방안을 주제로 하여 경주 현지에서 세미나를 실시하는 계획과 진주의 문화재 현장시찰 및 유등제 참관 등도 계획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 대상 기관별 감사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국정감사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감사계획서(안)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이상 설명드린 국정감사계획서(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청래 위원님!
정청래정청래위원
제가 사석에서는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국립중앙박물관을 한 달 전에 가 봤습니다. 경천사지탑을 옮겨서 매우 잘 해 놨고…… 그런데 각종 전시 시설이 아직 완비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10월 28일에 대통령도 참석하는 개관행사 준비 때문에 직원들이 굉장히 분주해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격려를 하러 갔었습니다. 현재 현황, 이전 준비 문제가 없는지 그런 부분만 좀 따지고 왔는데요, 중앙박물관으로서는 가장 큰 행사이고 어떻게 보면 하나의 역사를 새로 창조하는 과정인데 이번 국정감사는 그분들의 업무를 협조하는 차원에서 내년에 했으면 좋겠다, 올해는 이 부분은 좀 제외시켰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중앙박물관 직원들이 부탁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제가 느낌이 그랬습니다. 오히려 감사를 하는 것이 그분들의 업무를 더 과중하게 하고 준비하는 시간 때문에 개관 준비에 혹시 차질을 빚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들어서 그런 의견을 제가 내고자 합니다.
이미경위원장이미경
정병국 위원님!
정병국정병국위원
지금 증인도 결정하는 건가요?
이미경위원장이미경
아닙니다.
정병국정병국위원
지난해에 우리가 국정감사를 하면서 해외에 있는 기관에 대해서 한번 감사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보자 그랬는데 그것은 검토해 본 결과 문제가 있어서 결정이 안 된 건가요?
우상호우상호위원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도 사실 해외문화원 혹은 해외홍보원 관련해서 먼 나라가 아니어도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에 가서 감사를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예산도 좀 부족하다 그러고 또 국정감사 일정 보니까 그러면 다른 기관들을 왕창 빼내야 되는데 그게 좀 부담스러워서 저희가 간사 협의하면서 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해에나……
정병국정병국위원
지난번에도 그것을, 사전에 예산 확보하는 문제서부터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정홍보처에서 운영하는 해외홍보원하고 문광부에서 운영하는 문화원하고의 비교 검토 필요성도 있고, 또 현재 전 세계에 나가 있는 관광공사 지사가 말만 지사지 과연 실질적으로 말 그대로 운영이 되는가, 역할들을 하는가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역시 마찬가지로 문화원의 통폐합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또 관광공사에 대해서도 제대로 역할을 못 한다는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단 말이지요. 그런 차원에서 현장감사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시간이 부족하다면 기관을 1반, 2반으로 나누는 것을 확대해서라도 진행을 하게 되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는 불가능하다면 내년에는 사전에 좀 준비를 해서 꼭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매년 갈 필요성은 없다고 하지만 몇 년 동안 수차례 걸쳐서 지적된 사항들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또 실질적으로 다른 일정에 의해서 해외출장을 다녀왔던 문광위 위원들이 다녀오신 뒤에는 하나같이 문제점들을 다 지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국정감사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문제 지적을 하고 개선안을 내놓는 것도 우리 상임위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경위원장이미경
심재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심재철심재철위원
이번에 저희들 일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외에는 손을 못 댔는데요, 그러면 내년 6월에 국감에 준해서 먼저 미리 당겨서 압축적으로 하고 한달지……
저희들이 지난번에 지방시찰 때문에 제주 갔다가 이번에는 진주 갔다가 그런 일정 때문에 일정을 못 뺐는데 내년에는 그러면 염두에 넣고 미리 사전에 6월부터 좀 일정을 당겨서 조정하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이미경
정병국 위원님 말씀하신 해외문화원 등 해외에 나가 있는 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자는 안은 매우 좋은 안 같습니다. 실제로 그것을 국감기간 동안에 할지 또는 국감기간 이외에도 할 수 있을지 하는 것을 좀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청래 위원님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검토를 해 봤습니다.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이 곧 개관을 앞두고 있고 매우 바쁜 시간대이기 때문에 국정감사를 하는 것이 많은 번거로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런 점을 감안해서 장소를 국회로 바꿨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우리는 잘 모르지만 국정감사장을 마련하는 데 상당한 예산이 들고 또 번거로움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장소만이라도 바꾸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는 준비하느라 바쁘기는 하지만 또 준비가 잘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질의도 하고 점검해 보는 것도 국회의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번에 넣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 마지막으로 9월 27일은 1반, 2반으로 나눴다는 말씀을 다시 안내해 드립니다. 그래서 대한체육회, 서울올림픽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이렇게 1반으로 하고 장소는 서울올림픽미술관에서 합니다. 그리고 2반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악원, 예술의 전당 이렇게 세 단체로 해서 국회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반은 위원장인 제가 위원장을 맡고 2반은 야당간사인 심재철 간사가 위원장을 맡아서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철심재철위원
국립국악원이나 예술의전당이나 분반했을 경우에 규모가 작아지는데 장소가 안 나올까요?
이미경위원장이미경
그것이 어느 한 기관한테 상당한 비용의 부담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2005년도 국정감사계획서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향후 2005년도 국정감사계획의 일부 조정문제가 발생할 경우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해 주시는 것을 전제로 2005년도 국정감사계획서를 배부된 유인물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년도 국정감사계획과 관련하여 국정감사 대상기관에 대한 업무현황보고 요구, 증인출석 요구 및 자료제출 요구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국정감사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각 기관에 대해서 감사계획서에 기재된 일시와 내용대로 업무현황을 보고할 것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병국정병국위원
위원장님!
이미경위원장이미경
정병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병국정병국위원
증인과 관련하여 어제 위원장님께서도 함께 참석을 하셔서 고택보존협회 분들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그런데 누차 국정감사 때마다 많이 지적이 됐던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고택을 소유하신 분들을 중심으로 고택보존협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위원장님 주선으로 어제 그분들과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청취해 보니까 그동안 많은 위원님들께서 국정감사 때마다 고택 보존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법제도도 개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시행이 안 되는 측면도 있고 시행과정에서 현실성이 너무 동떨어지는 그러한 사안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문화재청장 이하 관계자들만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해서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어제 의견청취 결과 모든 문제는 문화재위원들의 현실성 없는, 현실과 동떨어진 결정에 의해서 고택이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 가지 폐해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들을 했습니다.
따라서 문화재청 감사 시에 문화재전문위원들을 증인으로 채택을 해서 그 문제를 함께 의논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고택담당 분과가 있을 것입니다.
이미경위원장이미경
지금은 기관증인에 대한 의결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 일반증인은 위원님들이 많이 신청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야 간사 간에 협의해서 13일에 일반증인에 대한 의결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정병국 위원께서 얘기하신 문화재위원의 경우에 기관증인으로 할 것인지 일반증인으로 할 것인지를 잠깐 검토한 다음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심재철심재철위원
기관증인이 되면 그분들은 기관증인에 포함됩니까?
이미경위원장이미경
예. 연락하면 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정감사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국정감사 요구자료는 국정감사계획서에 명시된 사항과 각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입니다.
이번 국정감사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제출 요구 건수는 9월 8일 현재 총 4615건입니다. 이 외에 앞으로 각 위원들이 추가로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들도 관계기관에 송부하여 감사 전까지 조속히 제출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자료제출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증인출석 요구를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국정감사 때의 증인은 국정감사계획서에 기재된 수감기관의 장과 관계부서장들입니다. 그리고 확인감사를 할 때에는 금년도 감사대상 해당 소속기관장 및 산하단체장, 유관기관의 장을 각각 출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명단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국정감사계획서의 일정대로 당해 증인들을 출석 요구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증인출석 요구가 더 필요할 경우에는 간사 간에 합의해서 그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업무현황보고요구의 건(문화방송, 연합뉴스)상정된 안건

(10시40분)


이미경위원장이미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업무현황보고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여야 간사 간 합의에 의해서 국정감사기간 중에 감사와 병행하여 문화방송과 연합뉴스에 대한 업무현황보고를 비공개로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업무보고는 연합뉴스의 경우 9월 29일 프레스센터에서, 문화방송은 10월 4일 문화방송사옥에서 비공개로 각각 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업무현황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재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委員李在五委員
문화방송과 연합뉴스를 꼭 비공개로 업무현황보고를 받아야 된다는 규정이 있나요? 해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꼭 비공개로 받아야 하지요? MBC나 연합뉴스 같은 경우에 그 시간에 국회에 오시도록 해서 공개적으로 업무보고를 받아야지요. 어차피 방문진이나 이런 데도 다 감사를 하는데 왜 그 두 기관은 꼭 비공개로 받나요?
우상호우상호위원
MBC 같은 경우 사실 국고가 지원되는 방송사가 아니기 때문에 국감대상기관은 아니고 다만 주요한 기관이고 또 주요 언론단체로서 우리가 업무현황을 보고 받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히 비공개로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연합뉴스 같은 경우는 사실상 국고가 일부 지원되기 때문에 공개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언론사가 갖고 있는 특성상 국고가 지원된 부분에 대한 부분을 따진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가능하면 비공개로 하는 것이 그 동안의 관행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하자 해서 진행이 되어 온 것이 사실이고, 특별한 규정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委員李在五委員
MBC 같은 경우에는 국고보조가 안 되니까 꼭 국감을 해야 할, 또 저쪽에서 감사를 받아야 할 그런 것은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받는 이유는 그것이 공영방송이고 공익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또 돌려서 생각해 보면 방문진에 대해서 어차피 우리가 국감을 하기 때문에 안 하면 안 하는 것이지 이왕 업무보고를 받으려면 당당하게 국고보조가 없다 하더라도 MBC가 갖고 있는 언론상의 위상 때문에라도, 지금까지 관행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 두 기관 다 공개적으로 받아야 된다고 봐요. 안 받으면 그만이지 꼭 비공개로 받을 이유가 있나요?
우상호우상호위원
MBC는 우리가 공개하고 싶어도 규정상 국감대상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공개가 안 된답니다. 다만 연합뉴스는 국고가 지원되니까 공개해서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양해사항으로 이해한 것이지요. MBC는 공개하기 어려운 모양입니다.
委員李在五委員
그러면 MBC를 국회에서 받자는 것이에요. 거기 가서 할 것 없이 비공개로 하더라도 국회에서 불러서 하자는 것이에요.
그리고 저는 규정이 꼭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것은 국회법 해석하기 나름이고 국정감사법 해석하기 나름인데 지금까지 MBC를 관례상 비공개로 해서 그렇지 나는 MBC도 공개적으로 받아야 된다고 봐요.
이미경위원장이미경
손봉숙 위원님!
손봉숙손봉숙위원
MBC가 사정이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하더라도 저는 연합뉴스는 국가 기간통신사이고 또 실질적으로 국고지원도 받고 있으니까 공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연합뉴스를 공개할 것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정병국정병국위원
MBC 같은 경우 공개할 수 없다고 하면 MBC가 업무보고를 할 의무도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는 데에 어떤 의미가 있어요? 공개도 되지 않고요.
이미경위원장이미경
그래도 그동안 작년에 이어서 MBC에 대해서 비공개지만 질의할 수 있었지요.
정병국정병국위원
그 자체에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필요하다고 하면 방문진 국정감사 때 사장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배석을 시킨다든지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성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형식적으로 가서 비공개로 한다는 것이 아무런 실효성도 없고 그렇다고 하면 재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우리가 관행적으로 해 왔는데 매년 해 봤지만 거의 실효성이 없거든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지요.
우상호우상호위원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몇 가지 논란이 된 사항은 우리가 검토를 해서 13일에 다시 한번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여기서 길게 얘기하면 공청회에 지장이 있어서 저도 판단해 보고 심 간사님하고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委員李在五委員
간사 간에 합의해 보세요.
이미경위원장이미경
우상호 간사가 정리한 대로 간사 간에 협의를 거쳐서 13일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는 감사 후 지체 없이 작성하여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도록 관계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의 작성은 위원장과 간사위원이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3. 한국문화산업진흥위원회 위원(2인) 추천의 건상정된 안건

(10시47분)


이미경위원장이미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한국문화산업진흥위원회 위원(2인)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2인을 문화산업진흥위원회의 위원으로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화산업진흥위원회는 문화산업정책의 방향 설정 및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등 문화산업정책의 개발과 진흥을 위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와 자문역할을 하는 위원회입니다.
총 15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문화관광부장관이 맡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2005년 8월 12일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금년 8월 19일자로 임기 만료된 2인의 위원 추천 의뢰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건 역시 여야 간사 위원님과 협의결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경북대학의 이장우 교수와 중앙대학의 이대영 교수 두 분을 추천하도록 합의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두 분 위원님을 한국문화산업진흥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문화예술교육지원법안에 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이미경위원장이미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화예술교육지원법안에 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문화예술교육지원법안이 제정법이기 때문에 법안심의에 있어서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후 심도 있는 법안심의를 위한 것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네 분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훌륭한 고견을 기대하면서 진술에 들어가기 전에 참석하신 진술인에 대한 소개를 편의상 가나다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문화재단 기전문화대학의 김보성 교수를 소개합니다.
다음은 동덕여대 큐레이터학과의 양지연 교수입니다.
다음은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의 양현미 기획조정실장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서울 경인중학교의 홍진표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진술인 인사)
이상으로 네 분의 진술인 소개를 마치고 진술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의 진행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진술인 네 분에 대한 의견을 차례로 청취한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진술인들께서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가능한 한 10분 이내에 핵심만을 간단하고 명료하게 진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보성 교수님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성진술인김보성
위원장님, 의견에 대한 어떤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양현미 박사님이 먼저 발표하시고 나서 제가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미경위원장이미경
그게 좋으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양현미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현미진술인양현미
제 진술서는 21페이지부터 나와 있습니다.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교육인적자원부가 관할하고 있는 학교 및 사회에서의 문화예술교육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문화관광부가 갖고 있는 문화예술 부문의 예산이나 인력이나 시설, 자원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이처럼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입법례는 교육부가 관장하고 있는 과학교육진흥법이 있습니다. 또한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법률을 교육인적자원부가 아닌 타 부처가 관할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줄 수 있는 입법례는 통일부가 관장하고 있는 통일교육지원법이 있습니다.
진흥이냐 아니면 지원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미묘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통일교육지원법이 된 것은 통일부가 교육의 주체는 교육부지만 통일부가 지원한다라는 어떤 취지이기 때문에 문화예술교육법도 역시 교육진흥법이 아닌 교육지원법이라고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인 법률의 구성체계 면에서는 이 법은 문화예술교육을 통해서 문화적인 시민을 양성하는 데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인이나 또는 문화예술기획자 같은 전문가의 양성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은 일종의 보통교육으로서 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된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전제하에서 교육지원법의 전체적인 구성이 총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학교 문화예술교육의 지원 또 사회 문화예술교육의 지원, 그다음에 문화예술교육사, 전문강사, 전문인력, 여러 가지 쟁점이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이렇게 구분한 것은 굉장히 타당하다고 보며 당초의 제정안을 입법조사관실에서 수정안으로 구성한 면에서는 전반적으로 법의 취지를 저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당히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 위원장, 우상호 간사와 사회교대)
그러면 이제 그다음에 제정안과 수정안 그리고 이런 것들이 불러온 쟁점에 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지원법과 관련하여서 법안이 2004년도에 제시되었던 제정안이 있고요. 6월 20일에 수정된 수정안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된 민간 전문가나 단체들이 다시 제안한 어떤 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세 가지 안이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문제가 되는 쟁점사안에 대해서 구분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쟁점사안에 대한 요약입니다.
쟁점사안은 크게 세 가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정의에서 지금 제정안하고 수정안 중에서 문화재를 포함하는가의 여부가 약간 상이합니다. 제정안에서는 포함되어 있는 데 반해서 수정안에서는 제외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에게 자격제도를 부여할 것인가의 여부입니다.
제정안에서는 자격제도를 포함하고 있고 수정안에서도 이것을 포함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제 민간 예술단체나 시민단체 쪽에서는 이러한 자격증의 도입이 좀 무리다라고 해서 제외하는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시․군․구에 지역협의회의 설치 포함 여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정안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수정안에는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안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우선 문화예술교육의 정의에 문화재를 포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이 법에서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가 문화예술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의 정의만으로는 상당히 문화예술의 범위가 좁기 때문에 약간의 중복을 감수하고라도 문화예술교육진흥법에 있는 문화예술 개념 이외에도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있는 문화산업까지 포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디어교육이라든가 문화산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영화교육 등을 생각한다면 매우 정당한 부분인데 문화재가 빠진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특히 국사라든지 사회라든지 과학 같은 것에서 예를 들면 과학시간에 조선시대의 시간측정 방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박물관의 해시계나 물시계를 견학하는 프로그램을 만약에 하는 경우를 생각한다면 문화재에 대한 부분도 같이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그리고 이러한 어떤 정체성에 대한 교육 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자격제도 포함 여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현재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어떤 인력에 대한 자격제도로서 교원 자격제도하고 그다음에 평생교육사 자격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자격제도의 도입에 있어서는 상당히 그 기준을 법적으로 규정하는 것에 있어서 무리한 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격제도는 법률에서 매우 기초적인 수준 이상을 규정하기가 어렵고 법률이 제정된다고 해서 현실적인 문제들이 단번에 해결되기도 어렵고요. 또 잘못 정초된 자격제도, 지금 학예사 자격제도 같은 경우가 약간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데 적합한 능력을 갖고 있는 자하고 그렇지 못한 자를 구별해 내는 변별력이 약하거나 아니면 자격증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 활용하지 못하는 잉여인력을 발생시킴으로써 여러 가지 신설에 따른 그 설계 부분에 있어서의 오류가 굉장히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당초의 제정안과 달리 민간 쪽에서는 자격제도의 성급한 도입보다는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기관 내지는 연수의 필요성 부분을 강조하는 선에서 이 법을 정하는 것이 어떠냐라고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선회, 방향의 선회가 굉장히 올바른 방향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군․구 지역협의회 설치 포함 여부입니다.
제정안에서 시․군․구 지역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수정안에서는 이것에 대한 언급이 지금 포함되어 있지 않는데요. 사실 문화예술교육은 가능한 한 시․군․구 단위로 구성되어서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협의회를 구성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뺀 것 같은데요. 사실은 지역마다 의욕이 있는 문화예술 관련 전문인력들이 교육청 쪽과 그다음에 또 문화예술시설 쪽과 연계를 하면서 아주 활발하게 하고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우수한 시․군․구에서의 시범 사례를 볼 때 오히려 이러한 부분이 가능한 쪽은 할 수 있도록 열어두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쟁점 부분을 살펴봤고요.
다른 무엇보다도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이런 것입니다.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이 여러 가지 세세한 세부조항에 있어서의 의견 차이 때문에 현재 법안 제정이 미루어진 것에 대해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이러한 세부적인 사항에서의 조율을 충분히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마는 문화의 시대라고 얘기하는 시대에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의 제정이라는 어떤 큰 대의명분에 공감을 하여 주신다면 이러한 법 제정이 반드시 지금 단계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적극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우상호위원장대리우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보성 교수님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성진술인김보성
앞에 양현미 박사가 발표한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저는 핵심적으로 진흥원 설립에 관련된 문제 하나하고 그다음에 문화예술 전문인력과 관련된 문제하고 그다음 지역협의체 관련된 얘기, 이렇게 세 가지로만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 제10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설립에 관한 내용을 보면 진흥원이 해야 될 업무에 대한 규정이 나옵니다. 이미 다 보셨겠습니다만 거기에 보시면 상당히 광범위하면서 매우 전문성을 요구하는 그런 업무 범위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및 사회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지원이나 관련된 학술연구․조사, 인력 양성 및 연수,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 그리고 지역별 인적․물적 자원과의 광범위한 상호 연계 협력망 구축 등 사실 간단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매우 지역에 대한 이해도 넓어야 되고 문화예술이나 문화 일반에 대한 식견도 높아야만 가능한 그런 전문성들을 요구하고 있는 업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21세기 문화의 세기에 그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어서 새로운 문화정책의 한 축으로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은 그 사안이 갖고 있는 공익성을 감안할 때 국가기관의 일차적인 임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앞에 설명 올린 대로 상당한 수준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복잡한 성격의 임무를 국가 행정기관이 직접 관장하는 과정에서는 상당히 많은 시행착오가 예상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화예술교육은 문화예술 영역을 기본 중심으로 하고 거기에 인문학이라든가 전통문화를 자양분으로 해서 아주 구체적인 지역의 특성이나 다양한 분야의 숙련도 높은 전문가군들이 결합을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문화예술교육의 특성이라고 보고, 특히 교육의 성격을 감안해 보면 가능한 한 교육의 현장은 작은 단위로 내려가야 되고 그 교육의 성과도 그 지역에 남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결국은 한다고 보면 우리가 국가기구가 이걸 직접 임무를 수행하는 방식이 갖는 어떤 비효율성에 대한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해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시에 최근에 들어와서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문화예술위원회로 전환되면서 이런 민간 전문가 조직과 행정력이 결합되는 거버넌스 체제에 대한 커다란 정책적 진전이 이루어졌는데요.
마찬가지로 저는 바라건대 21세기 문화강국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문화예술 진흥의 두 축이, 문화예술위원회를 통한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 통한 문화예술교육 진흥이라고 하는 이 두 축의 쌍두마차를 가지고 21세기 한국의 문화강국의 어떤 입지를 만드는 중요한 토대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해 봅니다.
그다음에 궁극적으로 문화예술교육은 어린이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지역과 세대를 망라해서 광범위한 경험과 인식의 체계를 통해 능동적인 문화 수용자 층의 폭과 깊이를 다양하고 두텁게 형성하게 되는 것이 핵심이라고 봤을 때 결국은 이런 생활문화의 활성화는 물론이고 뛰어난 예술가를 배출하는 어떤 문화토양으로 기능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는 문화예술 진흥에도 중요한 몫을 하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침 저는 현재 경기도에서 2003년부터 본격적인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을 경기도 내 30여 개 시․군 지역을 대상으로 2년 반 정도 먼저 전개해 온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기전문화대학이라는 경기문화재단 부설기관의 책임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하고 있는 일도 지금 진흥원이 갖고 있는 임무랑 거의 유사합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교육 교과의 연구개발, 개발된 교과를 가장 잘 가르칠 수 있는 강사의 발굴 및 선정 그다음에 부분적인 시행입니다만 재교육이나 연수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요. 동시에 지역별로 교육협력단체들을 발굴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그것을 운영하는 여러 가지 일들, 그다음에 여기에 관련된 학술활동 등 사실은 기전문화대학이 지금 저희가 있는 것처럼 전문적인 독립기구로 존재하지 않았다면 2년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에 경기도 지역의 대표적인 기관으로 성장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제가 활동하고 있는 기전문화대학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공조직 성격의 이런 진흥원의 설치와 운영은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수정안 제5장에 나오는 문화예술교육사 전문인력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여기 법에서 언급하고 있는 교육사의 역할들을 죽 보면 각종 문화예술교육사업의 기획과 운영 그다음에 워크숍, 세미나 등에 대한 문예교육 프로그램의 기획 그다음에 문화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공급자 발굴,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지역 네트워크의 지속 발전을 위한 운영 관리, 이렇게 아주 광범위한 임무들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별도의 직제가 지역 현장에는 많지 않습니다만 대부분 문화예술교육팀으로 존재를 하고 제가 있는 경기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기전문화대학 내에 교육기획팀으로 되어 있으면서 직제는 전문위원 직제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제정법안에서는 전문인력을 크게 기획사와 강사로 구분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조건을 보면 강사를 내부 직원화하는 방식은 사실 일정한 인적 자원에 대한 어떤 규모의 제한을 받고 있는 기관의 입장에서는 그 강사를 내부 직원으로 만드는 방식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현실적으로 지원센터 등에 소속되어 있는 기획사는 주로 지원센터로 선정되는 지역의 기관에는 대부분 전담 인력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이 기획사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앞으로 강사들에게 별도로 지원하는 방식은 현재 지역의 여건상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 문화예술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신규 인력의 양성은 어떠한 경로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 평생학습도시를 만드는 일이 전국적인 중요한 시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하는 누구나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는 것이 평생학습시대의 개념이라고 한다면 문화예술교육시대에는 원하는 누구나 교육을 할 수 있는, 가르칠 수 있는 시대가 되어야 된다고 보았을 때 기본적으로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있고 일정한 현장에서의 활동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소양 교육을 받으면 누구나 다 교육현장의 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야 된다고 보고, 다만 이들의 능력은 교육 현장에서 검증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런 점에서 별도의 자격증제 도입은 현실적으로 또한 문화예술교육정책의 본래 취지에 비추어서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오히려 많은 다양한 인력들의 재교육을 통해서 지역 현실에 적합한 전문인력으로 양성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 줄 필요가 있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지원센터 및 지역협의체 운영 등과 관련된 협력체계에 대해서는 워낙 논란이 많아서 표현을 안 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문화예술교육사업이 성공할 수 있느냐 여부는 이미 법을 준비할 때부터 교육인적자원부와 문화관광부가 T/F팀을 구축해서 논의해 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문화예술교육이 실천될 지역 현장에서도 이런 식의 논의 체계가 만들어질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예술단체의 기관장들이 이중 삼중으로 지역의 위원회를 결합하는 방식이 아니라면 오히려 교육청에 있는 관계자하고 행정부의 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된 책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지속적으로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구조를 논의하고 합의할 수 있는 그러한 식의 협의체 운영은 반드시 필요하겠다, 다만 거기에는 그냥 지역의 예술기관장들이 들어가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에 만들어질 실천기구로서의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협의체의 실무적인 여러 가지 일들을 논의해냄으로써 실제로 협의체는 교육부와 문화부가 함께 지역의 논의 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논의 체계로서의 상징성만 갖도록 만들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과 관련된 문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전면적 실시에 앞서서 확신할 수 있는 몇몇 지역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그 평가 여부에 따라서 전면 확대를 고려하는 단계적인 발전 방안이 필요할 텐데, 특히 지금 보면 많은 예산이 주로 실제 교육사업에 투여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 현재 문화예술교육사업의 전면 실시에 앞서서 가장 필요로 하는 예산은 이런 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된 교과를 개발하고 정책을 연구하고 인력을 개발하는 쪽에 많은 예산이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을 무리하게 확대해서 전개하는 것보다는 이런 정책 연구와 인력 개발과 관련된 준비 작업에 많은 예산을 쏟아 부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의 지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상호위원장대리우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지연 교수님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지연진술인양지연
저는 앞의 두 분이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에 기초해서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의견을 진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이 결국 어떤 문화예술교육을 실현하는 또는 수행하는 핵심적인 주체가 된다는 점에서 문화예술교육이 갖는 중요성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정책이 궁극적으로 예술가의 진흥뿐만 아니라 그 예술을 향유하는 국민이 주체적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이나 민주적인 문화접근성을 구현할 수단으로서 모든 선진국에서 문화정책의 핵심적인 사안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화예술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이 되는 문화예술교육지원법안은 현재 우리나라에 사회적으로 문화예술교육 분야의 교육 활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되고 이번 제시된 법안들은 그동안 문광부의 문화예술교육과나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 중심으로 여러 지역 단위 그리고 모든 계층 단위별로 상당 부분 많은 논의 과정을 거쳐 와서 다듬어진 법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그 과정이 굉장히 산재되어 있는 문화예술교육의 주체들과 개념들을 모으고 논의하는 중요한 과정이었다고 그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안이 세부적인 사안의 문제를 떠나서 많은 부분이 정리되었으므로 조속히 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제하에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의 자격제도를 중심으로 논란이 되었던 사항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교육을 수행하는 전문인력의 양성 문제는 그 중요성만큼이나 이 법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 되어 온 것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의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활용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하고 있지만 세부 사안에 대해서는 이견들이 있어 왔고 그에 따른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인력의 명칭에 대한 것으로 그동안 제시되었던 원래 통과되었던 제정안에서는 ‘전문강사’라는 용어가 사용되었고 수정안에서는 ‘교육사’로 변경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또는 제정되는 과정에서 각종 시민단체나 전문가단체에서 이 두 용어가 모두 부적절하므로 ‘전문인력’으로 대체해야 된다는 의견이 지금까지 합의를 이룬 주된 의견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제정안에서 제시된 ‘전문강사’라는 용어는 문화예술교육을 수행하는 현장의 다양한 인력들을 포괄하기에는 협소하고 그 역할과 위상을 축소할 수 있어서 부적절한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문강사라고 할 때는 주로 특정한 장르, 분야에 한해서 학습자를 대상으로 직접적인 교수활동을 수행하는 역할에 한정되기 때문에 기존의 법안 제2조에서 정의하는 바와 같이 “문화예술교육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 업무를 수행하는” 포괄적인 역할을 담아내기에는 적절한 용어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문강사’라는 용어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제시된 ‘교육사’라는 용어 역시 기존의 평생교육사라든지 학교 교사 등과 명칭상․개념상 불필요한 마찰과 혼돈을 초래할 수 있고, 현장에서도 교육사라는 것이 이러한 인력을 지칭하는 데 있어서 자연스럽게 사용되고 있는 직명이 아니므로 여전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이라는 용어로 지칭하는 것이 현장의 상황과 앞으로의 방향을 감안할 때 가장 적절하고 무리가 없다는 것이 공감대를 형성한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전문인력의 사용이 여전히 전문성을 규정하는 데 있어서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모호하지 않은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 다른 법률에서도 이와 같이 전문인력이라는 용어로 포괄적인 인력 양성을 제시하는 사례들을 볼 수 있어서 이 용어 사용에 제도적인 결함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를 종합할 때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은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은 교원 외에 문화예술교육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정의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두 번째 쟁점은 국가자격제도의 도입에 대한 것인데, 제정안이나 통과안에서는 그 용어에 관계없이 국가자격제도를 통해서 이러한 인력을 양성하고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지적하셨듯이 국가자격제도의 시행은 적지 않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배제되어야 된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첫째는 자격제도라는 것이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의 자질을 향상하고 검증하는 본래의 수단이 되기보다는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의 다양성과 역량을 제한하고 불필요한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의 양성과 수급계획, 재원 마련이나 재교육 시스템 등의 굉장히 중요한 기본적인 환경이 현재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자격증제도의 도입은 많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러한 전문인력의 양성은 자격증제도를 통해서라기보다는 재교육이나 양성교육 등 다양한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지원함으로써 무엇보다 교육 수요자의 현장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그동안 다양한 단체와 관련 전문가들이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면서도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왔고, 그러한 논의와 의견을 반영해서 수정 방안 또는 합의안이 도출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내용을 아래에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제5장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의 양성 부분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방법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의 골자는 제28조에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의 교육기관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공신력 있는 문화예술교육기관의 지정과 육성을 통해서 교육 훈련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 제시되어 있고, 교육기관의 질을 관리하기 위해서 지정하고 취소하는 요건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예술교육에 관련된 교육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들을 지원하고 스스로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력을 양성하는 것 못지않게 현장에서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문제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의 배치나 활용에 대한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정리된 내용과 같이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의 양성은 교육기관의 지정과 질 관리를 통해서 교육훈련 과정을 현장에 필요한 내용으로 연구 개발하고 그 질적 수준을 높임으로써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침은 어떻게 보면 세 가지 효과를 동시에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의 교육훈련시스템, 신규 인력의 양성이나 기존 인력의 재교육을 포함한 시스템을 개선하고 그 결과 인력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교육수혜자인 국민에게 양질의 학습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효과를 동시에 유발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가장 이상적인 방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상호위원장대리우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진표 선생님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표진술인홍진표
저는 15년 정도 음악교사로 일을 해 왔고 학교에서 문화예술교육을 담당해 왔습니다. 열심히 해 왔다고 자부하고 특히 축제를 중심으로 많이 해 왔는데 그런 경험 속에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의 학교 교육은 거의 그로기 상태, 권투선수로 말하면 다운 직전의 상태라고 진단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문화예술교육을 살리고 학생들의 숨통을 확보해 주는 구원투수 정도로 저희 문화예술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은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이것이 또 굉장히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는 하겠지만 서로 합의되는 선 안에서 빨리 통과되기를 학교 현장에 있는 교사들은 바라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다 아시겠지만 오늘날 학교 교육은 입시제도나 학벌주의 문제 때문에 입시전쟁터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2005년 5월에 서울대학교의 입시전형안이 발표되었는데 음악, 미술, 체육 교과를 내신에서 제외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한 방침이 끼친 영향이 굉장히 심각한데, 거기에서 입시 틀 안에서 예술교육을 바라보고 있다는 인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때 입학관리처장께서 ‘음악이나 미술, 체육 쪽에 재능이 없어서 우리 대학교에 못 들어온다는 것은 굉장히 억울한 것 아니냐’ 그런 이유를 제시했는데, 이것이 바로 음악, 미술, 체육 교과를 단순히 예체능이라는 말을 쓰는 것처럼 기능 교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반증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여파로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음악, 미술 수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거의 시험 거부 수준인데 학생들이 시험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시험을 열심히 출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평균 성적이 한 40점밖에 안 나와요. 전교 1, 2등 하는 애들도 그냥 40점, 50점 나와 버리고 말거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내신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학생들은 벌써 다 압니다.
그런 상태에 있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공공연하게 학생들 사이에서는 주요 교과, 기타 교과, 등등 교과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국․영․수 과목은 주요 교과고 사회․과학은 기타 교과고 음․미․체 교과는 등등 교과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상황에서 특별활동 교육도 잘 안 되고 있는데요. 제가 축제를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재능 있는 학생들을 무대에 올리고 싶지만 학생들이 출연 거부를 하는 일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입시 준비를 하기 때문에 학원에 가야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 어떤 학생은 심지어 바이올린으로 고등학교에 진학을 해야 되는데 90일간 결석을 인정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학부모도 계십니다.
그다음에 어떤 학생은 발레를 준비하는데 무대에 섰다가 다치면 지장이 있으니까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학교 교육보다도 입시 또는 사교육 위주로 문화예술교육을 하고 있다는 문제를 많이 느끼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특별활동, 동아리활동을 살릴 수 있는 긴급처방이 필요하다, 그것을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을 통해서 문화예술교육 인력이라든가 시스템, 외부 시설 그다음에 학교 교사의 전문성, 기획 능력 이런 것들이 서로 연계되는 그러한 제도적 시스템이 굉장히 시급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문화예술교육이 중요하다고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이념적 성향이나 푸는 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본질적인 처방을 내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교육 현장에서의 문화예술교육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그로기 상태 직전에 와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이 빨리 통과되어서 학교 현장의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논의의 쟁점으로 제가 몇 가지 생각을 해 보는 것은, 제가 학교 교사로서의 고민을 말씀드리면 제2장제6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가 있는데 거기에 교원에 대한 문화예술교육 관련 전문성 강화 지원이 있습니다. 교사의 질이 중요하니까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런데 전문성 강화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지 좀 명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이라는 것이 연수를 들 수도 있겠지만 국제교류, 산학협력, 예를 들어서 현재 공교육 교사의 전문성 문제 중의 하나가 대학교와 학교가 협력시스템이 안 되어 있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계의 학문적 전문성과 교사들의 임상적 전문성 또 하나 문화예술교육은 마찬가지로 문화예술단체의 전문성과 접목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그런 것들이 보완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교원 양성과정의 내용이, 문화예술교육 교원을 양성하는 내용이 헛다리를 짚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많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에서도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학원생, 학부생까지도 같이 연계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물론 그 고유 권한은 교육부에 있지만 이런 것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지원은 할 수 있지 않느냐, 지원의 근거를 살려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고요.
문화예술교육진흥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지원이 단지 교원의 연수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원 양성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원격 교육뿐만 아니라 지방 같은 경우에는 과학교육연수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문화예술교육 연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문화예술교육사냐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이냐 이것에 대한 쟁점이 있는 것 같은데 현재 국악강사 풀제가 4년 전인가 5년 전부터 학교에 도입되고 있는데 그 취지에는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지만 실제로 학교 현장에 도입되는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있기는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은 자질문제거든요. 학교의 강사로 들어간다는 것은 학교라는 공간의 특수한 목적이 있는 것이고 시스템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학생의 특성이 있는 것이지요. 신체발달이라든가 심리발달, 인지발달 능력, 그다음에 청소년들의 문화 이런 세세한 것들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한데 이러한 것들을 자격을 갖고 있는 강사들이나 기획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학교 현장에 들어가야 효과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검증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다만 이런 것이 자격검정시스템으로 가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상호 간사, 이미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 이유는 현재 학교 교원과의 역할에 충돌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배치 및 인력 수급에 대한 제도적 문제가 미비한 상태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어떤 세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사회적 공감대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러한 학교 교육에 실제로 참여하면서 어떤 검증 과정도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자격검정 형태의 제도는 좀더 연구를 하고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네 분의 진술이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하실 시간 7분으로 정하겠습니다.
(「순서가 정해져야지요」 하는 위원 있음)
순서가 정해졌습니다. 지금 질의하시겠다는 분이 열두 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정병국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국정병국위원
정병국 위원입니다.
양지연 교수님, 자격 제도에 대해서 모든 진술인께서 전부 다 문제제기를 하셨는데요. 양 교수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자격제도를 시행했을 경우에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고 세 가지의 이유를 드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쟁점에 ‘국가자격증제도의 도입은 많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지연진술인양지연
기본적으로 문화예술교육 또는 교육 전문인력이 수행하는 어떤 업무의 특성상 국가자격증제도라는 것이 그 인력을 검증하는 또는 양성하는 가장 적합한 방법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제기인데요.
정병국정병국위원
자격증을 부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어렵다는 얘기입니까?
양지연진술인양지연
예, 그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정병국정병국위원
역으로 얘기해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자격증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문제가 없다……
양지연진술인양지연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가능한 수준이 있고 또 가능하지 않은 수준이 있고, 그런 방법을 통해서 가능하도록 하는 게 과연 좋은 것인가 그런 여러 가지 근본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 학교 교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일관성이 있다고 봅니다. 직업적인 정체성이라든가 아니면 그 인력이 수행하는 교육 내용이라든가 기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통일성이 있지만 여기서 언급하는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이 일해야 되는 현장 또 만나야 되는 학습자라는 것은 너무나 그 맥락이 다양하기 때문에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을 국가자격이라는 어떤 통일된 하나의 전문자격증으로 했을 때 그 인력이 세밀한 현장에서 일하는 데 정말로 필요한 직능, 수행능력을 자격증제도가 보장할 수 있느냐, 그런 제도로 만들 수 있느냐, 그런 자격제도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냐에 있어서 어떤 근본적인……
정병국정병국위원
일반적으로 국가자격증제도라는 것은 완전한 자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자격이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임용고사를 봐야 되고 또 교수가 되시려면 학위를 소지해야 되고 여타의 대학마다 요구하는 자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홍진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실질적으로 문화관광부에서 전문강사 풀제를 활용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매번 국정감사할 때나 현장에서 듣는 소리에 의하면 전문강사 풀제의 취지는 바람직하나 그 제도가 미비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자격 없는 사람들이 많이 교육에 임하는, 그럼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된다는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양지연진술인양지연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문제와 각론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론적인 문제는 위원님 제기하신 대로 그 자질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고 그 자질을 어느 정도는 검증할 수 있는 요소가 필요하다 그런 의견이 많고, 그런데 그런 의견은 어디에 주로 타깃이 되어 있느냐 하면 학교에 파견되고 있는 강사 풀에 한정된 의견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학교 강사 풀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교육기관이라든가 어떤 현장에서 활동하는 그런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을 포괄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각론적으로 들어간다면 학교에 파견되는 강사 풀 같은 경우는 어떤 다른 방법이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병국정병국위원
지금 현재에도 각 지자체별로 또는 기관별로, 지자체 장의 의지에 따라서라든가 여러 가지 문화 강좌가 개설이 되어 있고 나름대로 알아서 강사들을 초빙을 해서 강습을 많이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강사의 질에 따라서 천차만별이지요? 교육 내용이라든가 결과를 보면, 저희 지역에서 보더라도 어느 노인학교에서 어느 선생이 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질에 차이가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홍진표 선생님, 실질적으로 이것을 꼭 학교와 연관시켰을 경우에는 지금 양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자격이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일반 사회교육이라는 차원에서는 필요가 없다는 데 동의하세요?
홍진표진술인홍진표
학교라는 곳은 굉장히 계획된 국가의 공교육이기 때문에, 반면에 사회는 열린 공간이고 그런 측면에서 사회 공간에서는 그런 자격 요건이 완화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병국정병국위원
양현미 실장님, 자격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뭡니까? 시행을 했을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점, 구체적으로……
양현미진술인양현미
제가 생각하는 자격제도의 문제점은 국가에서 우수한 사람과 우수하지 않은 사람을 변별력 있게 구분할 수 있는가, 그 부분이 사실 가장 큰 것 같고요.
그리고 문화예술교육 자격증을 가진 사람에 대한 문턱을 높게 하면 잘 가려낼 수 있겠지만 또 너무 낮추게 되면 사실은 별로 소용없는 자격증이 되어서 자격증만 남발하게 되니까 그 수위를 조절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병국정병국위원
그런데 그 수위를 조절할 수만 있다고 하면, 그 필요성은 인정을 합니까?
양현미진술인양현미
저는 현 단계보다는, 일단은 지금 현 단계에서의 자격증 논의의 배경은 학교에 가시는 분들이 너무 문제가 많다, 그래서 그분들을 제대로, 학교 여건에 대한 이해와 능력을 검증해서 보내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자격제도보다는 현 단계에서 일단 사업 차원에서 진흥원이라든지 센터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보내고 차후에 이 부분을 검증한 다음에 자격제도를 도입하는 수순이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병국정병국위원
김보성 학장님은 실질적으로 교육을 많이 담당을 하고 계시는데 기전문화대학에서 전문적으로 교사를 파견해서 했을 때하고, 지역 단위로 다니시잖아요? 그 지역에서 알아서 강사를 채용해서 했을 경우의 교육의 효과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셨나요?
김보성진술인김보성
저희는 두 가지 사례를 다 갖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처음에 2년 전에 시작할 때는 우리가 무조건 다 늘려 나가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을 선정해서 거기에서 이런 문화예술교육을 할 수 있는 주체 기관들을 만나서 네트워크를 한 이후에 어떤 프로를 넣을지 상의하면서 우리가 초빙할 수 있는 강사님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그분을 추천하고 아니면 지역에서 그쪽 분야에 더 잘 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면 우리가 그분한테 의뢰를 해서 양쪽을 다 해 보거든요. 그것은 이미 저희나 그 지역의 교육 주체가 검증하신 분들을 가지고 강사님을 활용했기 때문에……
정병국정병국위원
그러니까 그 검증이라고 하는 것이, 그 검증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걸 체계화하려고 하면 그런 필요성은 안 느끼세요?
김보성진술인김보성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자격기준 마련 자체를 부정했던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법안 초기에 이걸 먼저 설정하고 가자고 하니까 아직 지역적으로 문화예술교육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확대하는 문제에 문제가 많으니까 단계적으로, 지금은 열어 놓고 많은 강사분들을 투입한 다음에 현장에서 검증받게 한 다음에 그 경력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다 보면 일정한 시점이 지난 다음에는 그분들을 가지고 그렇게 지금 자격증제도를 도입하는 문제를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이런 취지인 거지요.
정병국정병국위원
필요성은 인정을 하는 거지요?
김보성진술인김보성
그렇습니다.
정병국정병국위원
예, 됐습니다.
이미경위원장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윤김재윤위원
김재윤입니다.
저는 자격증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두 분에 대해서 이해하고 납득할 수가 없는데요. 왜냐하면 문화예술교육을 바라보는 관점을 굉장히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문화예술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다 자격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자격증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지요.
시인 문단 데뷔했지요, 화가 그렇지요, 무용가 그렇지요, 그다음에 미디어교육 전문가 그렇지요, 문화재도 전문가들이 하지요, 그러면 이미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에요. 이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게 다시 자격증제도를 도입한다, 이건 아이러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단계별로도 이 자격증제도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적어도 문화예술교육에 한해서는 우리가 창의적인 교육을 하고, 또 문화예술교육이라는 관점이라는 건 다른 교육과 좀 다른 것입니다. 그런 창의성을 키워 주는데 자격증 몇 개를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단계별로 도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격증제도를 문화예술교육에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요. 법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나마 전문인력이라고 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문화예술교육에 대해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이 무엇인가 이것을 명확히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문화예술교육은 문화 향수의 기회를 넓히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창의적인 교육, 그리고 기존의 제도교육이 할 수 없는 부분들을 보완해 주는 역할을 동시에 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미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다시 자격을 국가가 부여한다는 것은 아이러니다, 이런 관점에서 출발하겠고요.
우리 문화예술교육의 모델이 되고 있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프랑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프랑스 문화예술교육의 주요 인력기반은 선생님하고 예술가들에게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에 대한 양성은 교원양성원을 통해서 기초교육을 강화하고 있고 예술가들에게는 문화기관들과 교육연구자료센터를 운영하는 다양한 주체들이 교육자료라든가 이런 기회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김보성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문화예술의 교수 모형이라든가 교육자료라든가 연구개발이라든가 이런 쪽에 대해서 국가가 지원해 주는 방향이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가분들이 보다 더 교수 학습할 수 있는 모형들을, 그러니까 예술적 능력과 교육적 능력이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능력들을 배양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게 중요한 것이지 자격제도를 가지고 논의할 문제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양현미 박사님하고 김보성 선생님께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 문화예술교육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어떻다고 생각하는지 두 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단계적으로 도입의 필요성을 말씀하셔 가지고 저는 조금 납득이 안 되거든요.
양현미진술인양현미
일단은 단계적 도입에서, 자격제도 부분에서 사실 저는 학교에 가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했던 건데요.
아까 프랑스 사례를 말씀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프랑스에서는 예술가의 학교 파견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인이나 미술가나 작가들이 학교에 파견이 되는 건데 사실 작가들이 학교에 파견되면 약속시간도 잘 안 지키시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예술가로서의 어떤 창의적인 성격 때문에 가져오는 학교 일정하고의, 학교 수업을 진행하는 데 따르는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격제도에 대한 부분에서 제 말씀은 도입이 단계적으로 장기적으로 필요하다고 한 거지 자격제도로 그게 다 해결된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김재윤김재윤위원
그렇지요. 제가 얘기한 대로 교수 학습방법이라든가 나름대로 그러한 부분들, 그분들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줘야지 그게 자격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지요.
김보성진술인김보성
이게 약간 자격증에 대한 의미부여 해석문제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만 그러니까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 다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지금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해서 이미 너무나 왜곡된 사교육 시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블랙마켓이라고도 부르고 레슨예술시장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그러니까 문화예술교육이 사람들한테 즐겁고 기쁨을 주는, 삶에 풍족함을 주는 행위가 아니라 입시를 위한 도구로, 아니면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부분만 통용되고 있는 그런 식의 교육방식이 어린 아이 시절부터 학원에서 횡행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문화예술교육은 원하는 누구나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그 취지는 필요하다고 제가 주장했습니다만 아무런 여과장치가 없는 상태로 그냥 열어버리면 이미 우리나라의 문화예술교육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는 그러한 어떤 힘들이 그대로 이 문화예술교육 영역에 들어올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단계적으로 그런 식의 최소한의 검증 기준을 갖는 것은 좋겠다……
김재윤김재윤위원
그래서 그 최소한의 기준이 전문인력이라는 그 틀로 국가에서 지금 하자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네 분도 동의를 하셨고 시민운동단체나 문화부도 동의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자격증제도를 도입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 두 번째, 저는 문화예술교육은 공교육과 또 문화기반시설을 연계하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문화재 관련해서 좀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데요.
우리의 문화재를 활용한 문화예술교육은 우리에게는 실질적이고도 살아있는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 법 자체의 기본이, 문화재를 포함시키느냐 안 하느냐 이것은 문화예술교육의 정의 부분인데 문화예술진흥법하고 문화산업진흥법, 이 규정 두 가지를 도입하다 보니까 아마 문화재가 제외된 것 같아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 양현미 박사님과 김보성 선생님 두 분은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양지연 선생님과 홍진표 선생님 두 분께 한번 의견을 듣고 싶어요. 문화재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계신 분으로서 또 학자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양지연진술인양지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문화재가 어떤 맥락에서 여기 수정안에서 빠졌는지 세세한 맥락을 알지 못해서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빠진 것이 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문화재라는 것이 별도의 어떤 문화예술 영역에서 제외된 영역이 아니라, 하물며 박물관이나 미술관 이런 곳에서 수행하는 어떤 교육도 이 법안 체계에 다 들어오는 중요한 기관인데 그것이 보유하고 있는 어떤 콘텐츠가 사실은 문화재이기 때문에 넓은 개념에서 봤을 때 그것을 이렇게 배제한 이유가 저는 조금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진표진술인홍진표
저도 양 교수님하고 똑같은 의견입니다.
김재윤김재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병두민병두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도 총론적인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노동정책을 총괄하는 전신애 차관보라고 코리안-아메리칸인데 이 사람이 30년 후의 노동시장 변화에 대해서 예측을 한 게 있습니다.
현재 존재하는 직업의 종류가 3만 개라고 한다면 지금 유치원에 다니는 애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30년 후에는 97만 개의 직업이 새로 생길 것이다, 그만큼 세상의 변화가 빠르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지금 자라나는 애들은 일생동안 직장을 다섯 번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직군을 다섯 번 이상 바꿔가면서 새로운 세상의 변화에 적응해 나갈 것이다, 이와 같은 시대에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상상력과 창의력이고 두 번째는 모험을 감내하는 정신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세계에서 미래가 가장 빨리 온다는 미국에서 노동시장의 변화를 예측하는 것, 이런 것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면에서 문화예술교육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이미 독일도 예술을 통한 교육을 강조하고 1970년에 우리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법 같은 그런 법을 만들어서 청소년 시절부터 문화적 상상력, 창의력을 키우기 위한 노력을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였고 프랑스도 이미 1983년에 이와 같은 의지를 천명하여서 2000년도부터는 전국에 6000개 이상의 문화네트워크를 구축해 가지고 이와 같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엘고어 시대에, 엘고어 같은 경우는 그의 아버지였던 상원의원이 1950년대에 인터스테이트 하이웨이(interstate highway)를 만들었지요. 그 법을 제정해 갖고 오늘날 미국의 국부를 창출하는 기반을 닦았다고 하는데 그 아들 엘고어가 다시 디지털 하이웨이를 갖다가 만들고 그래서 미국을 다시 2단계로 발전시키는 그런 기반을 만들었다고 하지요.
또 이 당시 엘고어 시절에 크레이티브 아메리카(Creative America)라는 것을 표방하여서 미국의 문화, 컬처 하이웨이를 만들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교육 지원은 우리나라 문화에 있어서의 하이웨이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법안이 빨리 제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 각 신문에 여러 가지 칼럼이 실려 있습니다.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그런 칼럼들인데 그 중의 한 칼럼을 소개하는 것으로 제가 질의를 대신하겠습니다.
‘문화한국의 블루 오션 개척을’ 이런 제목인데 중간 부분만 읽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문화예술교육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집중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문화예술의 기본적 인프라는 교육에서부터 만들어진다. 그래서 선진국은 문화예술교육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고 있다. 영국은 의무교육이 이루어지는 16세까지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우는 문화예술교육을 다양한 형태로 실시하고 있다. 초등학교 때부터 음악과 미술은 물론 연극까지도 정규 과목으로 가르칠 정도다. 어린 시절부터 ‘확실한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치고 있다. 유아들에게 음악을 처음으로 접해 볼 수 있도록 하는 ‘첫 단계’ 프로그램, 청소년들이 영상물을 직접 제작해 볼 기회를 제공하는 ‘첫 영화들’ 프로젝트 등 수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문화예술위원회에는 각 예술 분야가 망라되어 있으나 가장 중요한 문화예술교육 분야는 빠져 있다. 따라서 문화예술교육 분과를 별도로 설치하여 운영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한마디 덧붙인다면 작년 말에 발의된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은 현재 여당과 야당 간의 이해 상충으로 국회에 계류 중이다. 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문화예술교육 예산 확보는 물론 관련 정책 추진도 어렵다. 지난해 문화관광부 내에 문화예술교육과가 신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법이 제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국회가 국가 문화경쟁력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과 같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
마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영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천영세천영세위원
지금 민병두 위원께서 얘기한 이 법이 이번 정기국회에 조속히 통과되어야 된다는 데 전적으로 제가 동의하면서 오늘 공청회의 핵심 쟁점은 역시 자격증제도인 것 같습니다.
아까 양현미 선생은, 김재윤 위원님이 프랑스의 예를 들어서 학교 밖에 있는 시인이든 미술가든 이런 예술가들이 학교 교육을 담당할 경우에 특유의 생활습성에의해서 지각을 한다든지 규율을 잘 안 지키는 이런 부분을 얘기하셨는데 좀 지엽적인 것 같고요. 그게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될 것 같고, 이걸 결정하는데……
그런데 양 실장님, 지금 자료 25쪽에 수정안이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대개 주장하시는 것이 그런 거 같아요.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만 전문인력으로 규정해야 된다, 지금 그런 뜻이지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격증제를 인정해야 된다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다릅니까? 하여튼 이따 얘기를 해 주시고요.
31쪽에 보시면 지금 양현미 선생님 주장의 핵심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성급하게 자격제도를 도입하기보다는 제대로 된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양질의 교육기관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그러면 지금 이 수정안에 대해 의견을 내신 그 내용하고 지금 말씀하신 이 내용하고 서로 좀 상충되는 것은 아닌지 그것을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홍진표 선생님, 자격증제도를 좀 장기적으로 도입하자 그런 뜻인가요?
홍진표진술인홍진표
예.
천영세천영세위원
그런데 장기적으로 하면 그때 가서 필요할 때 그것은 판단해서 법을 개정한다든지 해 가지고서 법에 담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부터 미리 이렇게 전망․가늠해 가지고 법조항에 이것을 담는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아닌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진표진술인홍진표
강사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학교에 대한 정보, 학생에 대한 정보, 그다음에 자질도 필요하겠지요. 그러한 소양이 갖추어지면 되겠는데…… 예를 들면 사실 제가 할 수만 있다면 문화예술교육사라는 것을 미래에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강사하고 기획하고는 굉장히 다른 측면이라고 보거든요. 제가 축제에 관심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학교축제라는 것은 굉장히 종합적인 안목이 필요한 것이고, 그러한 측면에서 보다 시스템화된 어떤 전문성이 필요한 것 아니냐, 교원처럼. 그런 생각을 해 봤고요. 그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저는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지자체의 센터라든가 이런 데서……
천영세천영세위원
조금 요약을 하셔 가지고, 그러니까 당장은 자격증제도를 법에 규정할 필요는 없지만 언젠가는 향후에 중장기적으로……
홍진표진술인홍진표
저는 그게 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천영세천영세위원
그러니까 제 질의의 요지는, 그러면 그때 가서 정말로 자격증제가 필요한지, 또는 그것을 도입할 어떤 요건이 갖추어졌는지 판단해 가지고 법에 담으면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홍진표진술인홍진표
예, 맞습니다.
천영세천영세위원
미리 지금부터 법에 그것을 명기하고 나갈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홍진표진술인홍진표
그렇지요. 동의합니다.
천영세천영세위원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홍진표진술인홍진표
예.
천영세천영세위원
양현미 실장님, 아까 답변 속에서 자격증제는 역시 후순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양현미진술인양현미
예, 맞습니다.
천영세천영세위원
그래서 지금 네 분 중에 자격증제가 필요 없다는 의견을 내신 분도 계시고, 시점과 상관없이 필요 없다…… 그런데 필요하다 하더라도 지금은 당장 그렇게 필요한 게 아니다, 뒤에 담아야 된다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법안 내용에는 굳이 자격증제도에서는, 여하간 용어부터도 이러쿵저러쿵 거기다가 담을 사항은 전혀 아니다라는 데는 다 동의하시는 겁니까?
홍진표진술인홍진표
예, 동의합니다.
천영세천영세위원
됐습니다.
이미경위원장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찬숙박찬숙위원
박찬숙입니다.
사실은 개념 정리가 저 스스로 조금 약간 혼란스럽습니다.
학교 예술교육 현장의 보조인력으로서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을 투입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지역에 있는 문화센터에서 가르치는 선생님에게 일정한 능력 또는 자격증제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것을 주어서 문화예술 활동을 활성화시킨다는 것인지에 관해서 약간 혼선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쓰신 것을 죽 읽어봤는데……
7페이지니까, 김보성 선생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기본 소양교육을 필한 자는 누구나 강사로 참여 가능하도록 진입문턱은 낮추되, 지역의 실제 교육현장에서 자체적인 역량검증이 되도록 유도해야 된다’ 여기에 있어서 원하면 누구나 가르칠 수 있다 이렇게 쓰신 것 같은데 그러면 지역의 실제 교육현장에서 자체적인 역량검증을 누가 하느냐, 역량검증을 할 만한 기반이 조성되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저는 질의를 좀 하고 싶어요.
김보성진술인김보성
실제로 2년 반 정도 이런 교육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보면, 주로 교육을 하게 되면 모니터링을 하게 됩니다. 교육평가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일정한 횟수로 반복하다 보면 어떤 강사가 대충 어느 정도의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은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박찬숙박찬숙위원
그러니까 교육현장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냥 지역문화센터라든가 일반 주민, 국민을 대상으로 한 그러한 동아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보성진술인김보성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내용은, 문화예술교육은 둘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학교 안 문화예술교육이 있고, 사회 문화예술교육이 있습니다.
박찬숙박찬숙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진입문턱을 낮춘다는 것은 학교 이외의 곳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보성진술인김보성
그렇습니다.
박찬숙박찬숙위원
그러면 자체적인 역량검증을 할 능력이 키워질 때까지, 처음부터 능력이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김보성진술인김보성
위원님, 반대로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미리 어떤 진입 장벽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를 통과해야만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순간, 문화예술교육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문학 분야에서부터 전통문화에 이르기까지, 문화예술까지 포함돼서 매우 넓은 분야의 과목들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박찬숙박찬숙위원
저는 자격증제를 찬성하는 입장에서 질의드리는 게 아니고 능력을 어떻게 길러내는가……
김보성진술인김보성
그래서 저도 보지만, 그쪽 분야의 대학교 전공은 아니지만 사회에 나와서 그 일에 종사하면서 전문가가 되신 분들도 좋은 강사 분이 많으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런 자격증제도가 생김으로 인해서 사실 초기 진입이 안 되어 버리는 문제가 훨씬 많기 때문에……
박찬숙박찬숙위원
그러면 재교육을 통해서 지역 현실에 적합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러셨는데 재교육은 어디에서 시키는 걸 전제로 하시나요?
김보성진술인김보성
저는 말 그대로 진흥원이 만들어지면 진흥원 차원에서 중앙단위의 어떤 교육연수원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그다음에 지역의 지원센터들이 광역단위에 만들어진다고 하면 그런 광역단위에도 그런 식의 지역의 특수성, 지역학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담보할 수 있는 어떤 연수시스템이 그 지역에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찬숙박찬숙위원
그 뒤에 보면 지역의 자발성이 충분히 성숙한 단계에 대한 판단, 이게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솔직하게 쓰셨거든요.
사실 문화예술이라는 게 아까 김재윤 위원이 지적했듯이 참으로 다양하고 창의적인 건데 기본틀을 기초조직 중심으로 실제 운영해 보고 그러면서 중앙조직이 생길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중앙정부 조직이 먼저 생기고 지방으로 물 흐르듯이 해 가는 게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좀 의문이 있어요. 그 점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보성진술인김보성
저는 경기도 30여 개의 시․군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면서 이 문화예술교육정책을 준비하고 교과를 만들어 봤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위원님 질의의 답이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뭔가 별도의 독립된 기구로 예산권과 인사권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있었기 때문에 2년 반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30여 개 시․군 지역에서 어쨌든 문화예술교육을 전담하는, 우리 조직의 업무 내용의 신뢰를 높였다고 봅니다.
박찬숙박찬숙위원
지금 말씀은 기전대학을 예로 드시는 거지요?
김보성진술인김보성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로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궁극적으로는 지역, 구체적인 단위지역의 다양한 사례들이 축적된 것이 필요합니다만 그 축적된 사례들이 제대로 데이터베이스화되고 수집되기 위해서는 일관된 어떤 지원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중앙의 체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찬숙박찬숙위원
중앙 체계는 필요하다,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김보성진술인김보성
예, 그렇습니다.
박찬숙박찬숙위원
지방의 자발성이 기전대학의 예로서는 그렇게 잘 돼 있지만 전국적으로 기초단위까지 그렇게 틀을 짜서 할 만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김보성진술인김보성
위원님, 실제로는 지역의 자발성이라는 문제가 대개 상징적인 표현일 텐데요.
왜냐하면 제가 30여 개 시․군을 대상으로 2년 반 동안 정말 열심히 활동했습니다만 30여 개 시․군 지역 중에서 12개 지역밖에 네트워크를 못 했습니다. 그 정도로 지역의 인력양성이 대개 편재가 되어 있어서 그런 대상을 만들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 지속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중앙의 어떤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게 제 소견입니다.
박찬숙박찬숙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한정되어……
26페이지니까 양현미 교수님 것 같은데, 문화재가 포함되지 않은 건 참 의외인데 당연히 포함되어야 된다는 입장이시지요?
양현미진술인양현미
예.
박찬숙박찬숙위원
그러면 문화재를 다룬다고 그럴까, 교육할 만한 그러한 기초 전문인력은 지금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양현미진술인양현미
문화재를 교육할 수 있는 인력이 문화부 영역 안에서 보자면 박물관이나 또는 전시관일 수도 있고요, 그런 쪽에 있는 인력들이 학교하고 결합된다면 보다 더 풍부한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박찬숙박찬숙위원
알겠습니다.
한산대첩이 있었던 곳을 갔었는데 거기를 안내하는 여성 안내원이 상당히 전문적이었는데, 오늘 문득 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문화재가 꼭 포함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32페이지에 있는 시․군․구 단위에서의 지역협의회 구성 여부와 관련해서 좀 여쭙고자 합니다.
양현미진술인양현미
사실 현재 수정안에서는 언급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할 수 있는 데는 해도 된다는 정도의 가능성만 열어 달라는 부분입니다.
박찬숙박찬숙위원
37페이지에 있는 전문성 강화가 무엇을 지칭하는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에 동의하는데요, 정말 무엇에 대해서 점수를 매길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이 학교에서의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긴급처방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십시오.
홍진표진술인홍진표
당장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 단위에서 학교에 대해서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은 물론, 법적 근거가 되기 때문에 긴급처방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전문성이라는 부분도 보통 우리가 연수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것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학협력 개념에서, 특히 교원 양성과정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것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경위원장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경숙이경숙위원
진술인들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자격증제도를 지금 당장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이시지만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도입하는 것은 괜찮다는 말씀을 양현미 선생님께서 하셨는데, 수정안을 보면 문화예술사 자격 부여를 2009년 1월 1일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상당 정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2009년도에 시행한다고 하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이 법이 통과되고 나서 6개월 정도 있다 시행되고 나서 2009년 1월 1일에 자격증제도를 도입하면 아까 말씀하신 검정기관 같은 것이 일정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양현미진술인양현미
2009년, 3년 정도 남았으니까 날짜로 충분하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판단을 내리기 어렵고, 제가 보기에는 이번 법률에서는 자격제도 자체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경숙이경숙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분은 일단 국가의 지원이 가고 또 일정 정도 국민 중에는 자격증을 원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선상에서 실험을 하고 또 검증을 거친 다음에 규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제도를 한다고 하면 이렇게 일정 기간을 정해 놓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고민이 있고 또 어떤 방침이 정해졌으면 오히려 기간 조정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설명할 때 문화예술교육 범위 내에 미디어 교육을 포함시켰는데, 법안을 봐도 없던데 미디어 교육이 포함되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양현미진술인양현미
문화예술교육의 정의에 문화산업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신문이나 방송영상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개념에 따르면 미디어 교육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미경 위원장, 우상호 간사와 사회교대)
이경숙이경숙위원
그러니까 정기간행물과 관련된 산업이기 때문에 신문은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송영상물이라고 하면 미디어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크게 미디어를 제작하는 교육이 있고, 그다음에 미디어를 양산하는 교육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요즈음 미디어 교사들이 많이 하는 것에 미디어를 이해하고 어떻게 하면 유해물이 아닌 좋은 매체의 미디어를 만들게끔 하느냐 하는 교육이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후자와 같은 것, 미디어에 대한 이해와 유해 미디어에 대해서 시민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하는 교육은 이 법과는 좀 다른 내용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디어 교육이라고 딱 못 박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현재 미디어 교육을 하는 교사들이나 또 일반시민들의 경우 빠른 시일 내에 교사자격증을 주는 것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정리하고 계십니까?
양현미진술인양현미
일단 교사자격증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학교 수업시간은 줄어드는데 학교 교과과정에 과목을 넣고 싶어 하는 데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과목별로 자꾸 들어가는 것은 저는 반대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대학교의 학과 이기주의 이런 부분이 있다, 저는 오히려 문화예술교육이라고 하는 큰 틀, 즉 문화예술이 영어로 아트 앤드 컬처(Art and Culture)이기 때문에……
이경숙이경숙위원
정식 교사자격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교육에서 필요한 일정 정도의 자격증을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양현미진술인양현미
사회교육 쪽에서의 미디어 교육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경숙이경숙위원
예.
그러니까 그쪽의 경우 약간 틀에 짜여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빨리 자격증을 요구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상충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 미디어 교육을 굉장히 포괄적으로 한다고 하면 이 법에서 굉장히 많은 뒷받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방송영상과 관련된 미디어 교육이라고 하면 이 법 내에서는 큰 상관이 없는데 미디어 교육 전반에 관한 것으로 한다면 이 법에서 굉장히 많이 보충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의하는 것입니다. 핵심이 그것입니다.
양현미진술인양현미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안에서 미디어 교육 내용을 다 포괄할 수 없다면 다른 법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은 일종의 상위법으로서 굉장히 폭넓게 문화예술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미디어 교육과 관련해서 다 포괄할 수 없는 부분은 방송이나 영상이나 다른 법률 쪽에서 그 근거를 가지고 보다 더 특화된 제도로 나가면 되지 않는가, 이 법안에 들어올 필요는 없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상호위원장대리우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李在五委員
김보성 진술인께 묻겠습니다.
문화예술을 같이 쓰는 나라가, 외국에도 이런 예가 있나요?
김보성진술인김보성
대부분 일반적으로 아트로 쓰지요.
委員李在五委員
그런데 아트 앞에 문화(culture)를 붙여서 쓰는 나라들이 특별히 있나요?
김보성진술인김보성
아트 앤 컬처라고 쓰는 나라가 없지는 않지만 많다고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委員李在五委員
나는 일본식 조어라고 생각하는데, 일본에서는 문화예술이라고 그러지요. 그런데 예술을 문화의 하위 개념으로 볼 때 광범위하게 문화라는 말로 해서 그 속에 예술을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다가 문화예술교육사 이렇게 붙여 놓으면 석사나 박사보다 훨씬 높은 뉘앙스가 되는데, 저는 이것이 옳지 않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문화예술교육사’라 함은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문화예술교육의 기획․교수․분석 및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문직하고 일반직은 다릅니다. 기획하거나 분석하거나 평가하는 것하고 교수하는 것하고는 다르지요. 학교에서도 영어 선생님 같은 분들이 전문직으로 하는 것이지 행정을 전문직으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행정은 일반직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전부 합해 가지고 문화예술교육사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28조를 보면 교육기관에서 문화예술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검정기관에서 실시하는 검정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을 문광부장관이 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여하는 주체가 문화관광부장관입니다. 그런데 4년제 대학에서 음악․미술․무용․연극․영화 등 여러 가지 장르를 전공하고 교사자격증을 받는 경우는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자격증을 받아 가지고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문화예술교육사가 되려면 다시 문화관광부장관이 규정하는 기관에서 또 교육을 받아서 자격증을 받아야 됩니다.
저는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 자체가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불필요하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문화를 하거나 예술을 하는 시민단체나 사회 영역에서 할 때는 대학에서 무용을 전공한 사람은 무용교사 자격증이 있고, 무용교사 자격증이 있는 분이 그 단체나 그 분야에서 무용을 가르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니고 평생교육 차원에서 그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라도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가르칠 수 있도록 하려고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을 주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편의적이거나 자의적인 발상이지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일반 교육기관에서 필요하다면 4년제나 2년제 대학에서 공부하고 문화나 예술에 관한 전문분야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거기에 가서 가르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명칭을 굳이 따로 둘 필요가 뭐가 있나요? 문화예술교육사라는 명칭을 둘 필요 없이 무용 가르치면 무용 선생님, 에어로빅 가르치면 에어로빅 선생님, 스포츠댄스 가르치면 스포츠댄스 강사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와서 가르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다시 국가자격증제도로 해서, 4년제 대학에서 전문적인 예술분야를 공부하면 교육부장관이 자격증을 주는데 또 일정 검정기관을 거쳐서 문화관광부장관이 문화예술교육사라는 자격증을 주어서 또 하게 하는 것은 오히려 문화분야나 예술분야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혼선을 가져오는 것이고, 의미는 알겠어요, 취지는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그렇게 하려면 그냥 그 부분에서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강사로 초청하거나 강사로 파견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법에다가 문화예술교육사라는 것을 명시해 가지고 그 과정을 두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떠세요?
김보성진술인김보성
위원님께서 처음 말씀하셨던 문화예술에 대한 개념의 혼란 문제는 문화예술계의 일반적인 고민사항이긴 합니다. 그런데 굳이 의미를 부여해 보자면 저희가 문화예술교육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지금 위원님이 예를 드신 전문 장르의 실기교육을 포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委員李在五委員
그것은 알겠는데, 문화예술을 같이 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길게 토론해 보아야 될 것 같고, 내가 말하는 요점은 문화예술교육사라는 별도의 자격과 별도의 제도를 이 법에서 규정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일반적으로 이 법의 취지에서 말하는 광범위한 문화예술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자격제도가 아니더라도 기존에 그 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 가서 가르치면 되는 것인데 굳이 이런 자격제도를 두어서 국가자격제도에 있어서 혼란을 가져올 필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김보성진술인김보성
수정안 이후부터는 그 문제에 대해서…… 오늘 나오신 분들도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대부분 동의하고 있는 상태이고, 다만 시점을 정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역량이 축적되고 일정한 인적자원들이 축적되고 그분들에 대한 검증을 거친 이후에 축적되어 있는 인적자원들에 대한 개념규정을 하거나 정형화시킬 필요가 있을 때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개념인 것이지 지금 당장 자격증제도를 도입하자는 취지가 아니기 때문에……
委員李在五委員
장기적으로 봐도 이 법에다가 문화예술교육사라고 하는 것을 명시하고 기준을 정하고 하는 것이 기본취지에 크게 부합되는 것도 아니고,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의 기본취지와 크게 부합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부분에서 혼란과 갈등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 법에서 그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것이 제 주장이에요.
장기적으로는 투자 이런 것이 아니고……
김보성진술인김보성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도 그 취지에는 동의하고요, 다만 일정하게 역량이 만들어져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런 문화예술 교육이라는 영역이 정책적으로 중요하다면 그것을 장기적으로 직군화시키는 것은 안정성과 전문성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취지인 거지 말씀하신 취지를 반대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委員李在五委員
알겠습니다.
우상호위원장대리우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청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청래정청래위원
정청래입니다.
저는 문화예술이 순수한 예술적 가치로서도 의미가 크지만 그에서 파생되는 문화예술 산업이 우리 국가경쟁력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핵심 요체라는 의미에서 이런 지원법이 생기는 것 자체가 문화예술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매우 중요하고, 실제로 산소마스크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법이 빨리 시급히 통과되어야 된다는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사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이 법이 지연되는 것 자체가 본말이 전도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인 흐름에 제가 동의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몇 가지 확인 겸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대체적인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군․구 협의회는 저는 오히려…… 통념상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관에서 뭐 하는 것은 일단 부정적인 생각이 있는데 지금은 그런 권위주의 시대도 아니고 그래서 각 지역별로 시․군․구 협의회를 구성해서 오히려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의무사항이 아니라 권고사항 정도로, ‘시․군․구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라는 정도로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문화예술이나 문화재를 지금까지 연구해서 축적된 결과물들도 우리가 예상치 못한 것들이 실제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시․군․구 협의회를 구성해서 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더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좀 엉뚱한 예인지는 모르겠는데, 비전향장기수로 한 30년 복역하신 분이 한의학을 공부해서 웬만한 한의사보다 더 실력을 갖췄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실제로 시술을 했을 때 상당한 효과를 보는 것을 제가 직접 옆에서 눈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한의사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권위도 없을 뿐만 아니라 불법 의료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자격증제도가 번거롭고 이 법을 제안하는 취지에 맞다, 안 맞다를 떠나서 실제로 실력 있는 분들에게 권위와 공신력을 부여하는 것은 오히려 이런 문화예술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더 효과적이지 않는가라는 각도에서 이 문제를 한번 바라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느 가이드를 통해서 서울 인왕산에 올라가서 서울시 전체에 대한 문화재 강의를 들었는데 어느 교수님한테 들었던 것보다도 귀에 쏙쏙 들어오고 참 잘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아무런 명칭도 호칭도 없고 그냥 국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무슨 수능 450점 맞아서 통과된 사람만, 예를 들면 예술교육사라고 한다면, 문화예술교육사자격증을 주는 것이 아니라 광역 단위든 어떤 단위를 정해서 심사위원을 정하고, 거기에서 적절한 분들은 지금 배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에게 공신력을 부여하는 호칭, 명칭을 부여하는 것은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운전면허증이나 무슨 서울대 입학증과 같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타당한 심사제도를 두어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실제적이고 효과적이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양지연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사학위 논문 심사하자는 게 아닙니다.
양지연진술인양지연
말씀하신 대전제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저는 자격증이 아주 보편타당하게 필요한 부분은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면허증이라든가 의사자격증 이런 것은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외에는 어떻게 보면 자질의 문제를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인데 그게 문화예술 교육 같은 경우 꼭 국가자격증이라는 것을 통해서만 가능하냐 이런 기본적인 문제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질이 있는 분들은 어느 정도 검증해서 권위를 부여하고 사회에서 잘 활동할 수 있게 해 주고 또 기존의 인력들에게 자질을 향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국가자격증제도가 아니더라도 나중에 각론으로 들어가서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약간 사후관리식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의 검증을 충분히 받은 인력에 대해서 어느 정도 권위를 부여해 주는 인증, 수료 이런 개념은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청래정청래위원
우리가 음식점을 가더라도 ‘KBS 맛 자랑에 나온 집’ 이런 거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주목하고, 또 실제로 갑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국가자격증이 무리가 있다면 문화예술진흥원이라든가 이왕이면 전문가들이 심사위원 정하고 거기에서 선정한 누구라든가 이런 형태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것이 실제로 우리가 이 법을 제정하는 취지에도 더 맞게 확실하게 문화예술 교육에 대한 지원 의미가 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홍진표 선생님, 실제로 학교에서 담당하지 못하는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외부 강사를 초청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아이들이 봤을 때도 그냥 ‘홍진표 국민이 왔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아이들에게 더 공신력을 부여하는 것이 학교 교육을 지원하는 데도 더 맞지 않겠습니까?
홍진표진술인홍진표
예, 그렇지요.
정청래정청래위원
그래서 그런 취지로 법을 저희가 한번 다듬어 보겠고요.
그리고 법이 시기별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대로 딱딱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법은 일반적이고도 보편타당한 것을 다룹니다. 그래서 법에는 약간의 보수성이 있습니다. 동시에 그것은 또 법의 안정성을 가져와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잘 이해하시겠지만 그래서 법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만들어질 수는 없는 문제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이재오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제가 고민하지 못했지만 실제로 명칭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가급적이면 기분 좋게 해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교육사’든지 ‘문화예술사’든지 이런 호칭을 부여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그것도 검증이나 심사 이런 것을 객관적으로 한 연후에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양현미 선생님, 이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양현미진술인양현미
저는 지금 문화예술 전문인력이라고 하는 명칭이 호칭상으로 어떻게 불려지는 게 좋은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안 해 봤고요. 일단 문화예술교육사라고 만약에 법에 들어가게 되면 그게 마치 자격증처럼 보여질까 봐 저는 그게 좀 우려가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다만 문화예술 교육을 담당하시는 분들의 사회적 대우라든지 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우상호위원장대리우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법에서 어떻게 명명하는가와 상관없이 배우는 학생들은 다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겠습니까?
다음은 손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봉숙손봉숙위원
손봉숙입니다.
네 분 진술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청래 위원님께서 자격증 논란을 시작하셨으니까 그것을 이어받아서 자격증 문제를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언제부터인지 ‘사’자를 좋아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름만 붙였다 하면 ‘사’가 되더라고요. 한참 외국에 갔다 왔더니 운전수가 기사로 바뀌어 있고, 간호원이 간호사로 바뀌어 있던데 교육사, 복지사, 무슨 사…… 교육사, 되게 이상하지 않으세요? 예술인이면 예술인이면 됐지 교육사…… 그래서 과연 이런 명칭이 정말 우리가 이렇게 권장하면서 만들어 나가야 될 명칭인가 하는 데 굉장히 거부반응이 있고요.
네 분이 다 자격증은 필요 없다, 그러면서도 김보성 진술인께서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또 양지연 진술인께서도 ‘지역센터, 국․공립 교육시설, 대학 및 관련 전문기관을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의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말은 굳이 자격증이라고 안 해도 자격 요건을 이미 규정하는 거잖아요. 그 자체가 이것을 수료하면 자격 요건이 갖춰지는 건지 대단히 애매하게 얘기를 하시는데, 자격증은 필요 없다, 그러나 재교육도 시켜야 되고 이런 국․공립 교육기관하고 연계해서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 교육기관을 수료한 사람은 자격 요건을 갖춘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일관성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전문인력, 얘기는 참 쉽지요. 그러나 어디까지를 우리가 전문인력이라고 얘기할 거며, 그 전문인력이라는 이름을 누가 붙일 수 있으며, 내가 스스로 ‘나는 문화예술의 전문인력이다’ 그러면 전문인력이 되는 건지, 질적인 그 수준을 과연 어떻게 담보해 낼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전문인력이라는 막연한 규정을 가지고 우리가 법을 만들었을 때 과연 누구부터 누구까지가 전문인력일는지 그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자격증 없이 그냥 가자, 법을 만들어 놓고 보자 이렇게 되는 건지, 아무나 와서 가르쳐도 되는 건지, 문화예술이라는 게 정말 내가 춤 한번 출 줄 알면 가서 가르쳐도 되는 건지, 가르치는 것하고 내가 실기를 할 수 있는 것하고는 또 다른 영역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약한 게 아닌가…… 다 문화예술 전문가로 대우를 받고 싶어 하지만 사실 가르칠, 교수할 수 있는 능력은 또 다른 영역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실 텐데 이렇게 뭉뚱그려서 넘어가도 되는가에 대해서 저는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전 경기문화재단의 예를 드셨는데 경기문화재단의 기금이 얼마나 되지요?
김보성진술인김보성
1000억입니다.
손봉숙손봉숙위원
1000억이지요? 이것은 상상을 불허하는 재단입니다. 경기문화재단을 예를 들 수가 없지요. 저는 잘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정말 완벽한 사례지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도 오셨는데 진흥원 예산이 89억입니까? 어느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아무튼 그 정도, 몇십 억이지요?
위옥환문화관광부예술국장위옥환
예, 그 정도입니다.
손봉숙손봉숙위원
그런데 1000억 가지고 재단을 만든 사례를 여기 시범 사례로 잡을 수가 없지요. 이것은 게임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기전은 잘하고 계시지만 그 사례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고……
김보성진술인김보성
저희는 10억입니다. 기전문화예술 교육에 대한……
손봉숙손봉숙위원
교육만 그렇지만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는 거니까 얘기가 다르지요.
그리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 문광부 산하에 둘 것인지 재단법인으로 할 것인지는 진술인들하고 얘기할 문제는 아니고 우리 위원회 안에서 좀더 심도 있게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광부가 이렇게 자꾸 불려 나가면서 모든 것을 공공기관으로 만드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한 문제 제기부터 우리가 다시 좀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역협의회를 두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까 양현미 진술인께서 굉장히 듣기는 좋은 얘기를 하셨습니다. ‘문을 열어 놓고 할 수 있는 데는 하게 하자’ 이랬거든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그렇게 융통성이 없습니다. 하게 돼 있다고 열어 놓는 순간에 ‘왜 다른 데는 하는데 우리는 안 하느냐’ 그래 가지고 획일적으로 하게 되는데요, 제가 우리 위원회 안에 간판문화소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강원도 어느 지역의 시범 지역을 시찰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온 마을이 한 가지 색, 한 가지 글씨체로 같은 크기의 간판을 음식점이든지 무슨 선물가게든지 상관없이 똑같은 것을 달아 놨더라고요. 세 곳이 전부 다…… 미안하지만 아직도 이렇게 획일적인 게 지방의 수준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문화예술이야말로 획일성을 벗어나야 되는 것이 첫 번째 과제 아닙니까? 그런데 능력도 안 되는데 개방해 놓은 순간에 다 할 것이고 다 하는 순간에 똑같은 것을 역량이 안 되는 사람들이 전문인력이라고 스스로 호칭하면서 그것을 가르치는 우를 범하게 되어서 아마 이것을 만들어 놓으면 온 동네가 사물놀이 하나 하고 문화예술이라고 가르치고 고깔모자 하나 쓰고 문화예술이라고 가르치고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역량이 차이가 나는 것을 우리가 근사하게 묶어서 가면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중앙에서 하면서 조금씩 넓혀가는 것이 훨씬 더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창달해 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방에서 들으면 왜 지방의 수준을 이렇게 낮게 보느냐 하는 항의를 들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모든 지방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지방에 따라서 수준이 굉장히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열어놓는 순간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똑같은 활동을 하게 된다는 우려를 나타내는 선에서 지역협의체 구성의 문제도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문제제기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상호위원장대리우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웅이재웅위원
문화관광부 국장님이세요?
위옥환문화관광부예술국장위옥환
예.
이재웅이재웅위원
이 법안을 만드는 데 문화예술교육과에서 지원을 많이 하셨지요?
위옥환문화관광부예술국장위옥환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해 왔었습니다. 또 국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이재웅이재웅위원
양현미 실장님, 이 법안 검토해 보셨습니까?
양현미진술인양현미
예.
이재웅이재웅위원
실제로 이 법안 만드는 데 조언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으셨고요?
양현미진술인양현미
저희 연구원에서 2004년도 과제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기반 조성방안 연구’라고 제목이 긴데요. 내용이 이 법에 대한 초안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재웅이재웅위원
이 법 초안을 만드셨어요?
양현미진술인양현미
예.
이재웅이재웅위원
저도 대한민국이 문화강국으로 발전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는 문화산업 인력들과 문화예술 인력들이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정부가 이런 사업들에 힘을 보태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예술 쪽의 인력들이 많이 배출되어 있고 그 인력들이 사장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이라는 것이 이렇게 광범위하고 포괄적이고 모호해 가지고는 법으로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봐요. 지금 목적도 뚜렷하지 못해요. 목적이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겠다, 말은 좋지요. 무엇을 지원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없어요.
그다음, 주체가 누구냐?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요. 전문인력이냐, 교육사냐, 뭐냐, 없어도 된다, 문 다 열겠다, 아주 모호해요. 그다음에 체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도 시․군․구니 뭐니 계속 다들 지적하셨지요. 어떻게 무엇을 지원하겠다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이래 가지고는 법으로 성립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연구를 하셨다니까 말씀드리는데 양지연 교수님, 큐레이터는 교육지원사업 대상으로 들어갑니까?
양지연진술인양지연
그것을 단답형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큐레이터라고 불리는 학예사들이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어떤 교육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학예사 외에 교육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이 양성되기를 바랍니다.
이재웅이재웅위원
예를 들어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들어 있는 전통의상이나 전통식품 이것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미디어교육은 방송이나 영상 쪽에 따로 둔다? 그러면 전통의상이나 음식 같은 것도 따로 둬야지요. 이것도 이 안에 들어가요? 문산기본법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큐레이터는 어떻게 하느냐고 물은 거예요. 그러면 지원법 또 만들어야 해요. 문화예술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체육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만들어야 되겠지요? 또 아까 이경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디지털, 신문, 출판에도 모두 교육지원을 할 것입니까?
양현미진술인양현미
이 법의 취지가 문화관광부가 문화예술에 대해서 학교나 사회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자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시설도 있고 인력도 있는데 그 부분을 활용한다는 차원이기 때문에 저는 그 법의 기본개념에서 너무 좁혀 놓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웅이재웅위원
좁혀 둘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법은 그 목적이나 주체나 또 계획, 시행상에 명확한 규정이 되어야 해요. 법을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뭐가 뭔지, 도대체 뭘 하자는 것인지 모를 정도로 모호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연구를 하셨다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양현미진술인양현미
어떤 것이 모호하다는 것인지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재웅이재웅위원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들어 있는 이 부분들 어떻게 처리할 것이에요? 어떻게 교육할 것입니까?
양현미진술인양현미
그것을 지금 다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재웅이재웅위원
다 해야 될 것이 아니라면 해야 될 것만 정하라는 얘기에요. 해야 될 것만 정해야 될 것 아니에요. 왜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뭘 하자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 안 되는 이런 법을 만드느냐는 것이에요. 왜 이런 안을 내놓느냐는 것이에요.
그리고 경기문화재단이 법인이지요?
김보성진술인김보성
재단법인입니다.
이재웅이재웅위원
재단법인으로서 경기도에서 구성을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문화재단법인이 전국 시․도에 지금 4개인가 있지요?
김보성진술인김보성
예.
이재웅이재웅위원
4개인가 있어 가지고 정부지원 받고 있지요? 경기문화재단은 정부지원 안 받습니까?
김보성진술인김보성
모든 지자체에서 만드는 법인이 정부지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재웅이재웅위원
경기문화재단은 어떤가요? 경기도 지자체의 예산지원을 받지요?
김보성진술인김보성
없습니다.
이재웅이재웅위원
문화관광부 지원은 안 받습니까?
김보성진술인김보성
예.
이재웅이재웅위원
왜 그것을 안 받지요?
그리고 기금이 1000억까지 모였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노력하기에 따라서는 이런 재단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교육할 수 있잖아요. 물론 시골까지 안 된다고 했는데 그것은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까지 전부 다 하겠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해요. 적어도 여기서 얘기했듯이 학교교육, 사회교육…… 물론 시골 구석구석까지 다 되면 좋겠지요. 그러나 그런 부분까지…… 예산도 80몇 억이요? 그것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산으로 대한민국 전체를 다 가르치겠다는 것이에요? 내가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모호한 내용을 가지고, 개념을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좀 구체화하세요.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구체화해서 당장 할 수 있는 부분, 이것들을 통해서 범위를 넓히고 그 범위를 넓히면서 사업의 내용도 점차 넓혀 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교육센터를 만들기 전에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중앙에서 연구할 수 있는 기관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제대로 대한민국의 문화예술교육을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정확하게 짚어내시라는 얘기예요. 주체가 누구입니까? 주체 정해져 있습니까? 이 법으로서 정할 것입니까? 아직도 이 논의는 결말을 못 보고 있지요? 네 분, 어느 쪽이 좋겠습니까? 주체가 누굽니까? 네 분이 다 다르지요? 위원들도 다 달라요. 이것을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처음 얘기했듯이 우리가 문화강국으로 가는 데는 이러한 교육들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체나 사업계획이 이렇게 모호해 가지고는 이것은 또 다른 기관을 만드는 데 불과하지 사업을 추진할 수 없습니다. 지금 문화예술교육도 다른 데서 많이 하고 있어요. 문화재 왜 뺐어요? 고궁이나 박물관, 전시관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수한 인력을 길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뺐을 것이에요. 미디어교육, 지금 큰 도시에 시청자 미디어교육센터를 만들었어요. 거기서 한다는 말이에요. 작은 것도 방송위원회에서 만듭니다.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생각은 좋은데 이 사업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진행될 것인가 하는 개념, 확실한 체계, 이런 것들을 세워서 해 나가야지 지금 이렇게 막연하게 해서는 곤란해요.
양현미진술인양현미
제가 여기서 왜 야단을 맞아야 하는지 잘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재웅이재웅위원
야단을 맞는 것이 아니고……
양현미진술인양현미
단지 진술인 자격으로, 초안을 만들었을 뿐입니다.
이재웅이재웅위원
연구를 하셨다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네 분이 다 이 법안이 통과되기를 원하시지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진술인들이 공청회를 할 때라도 좀더 명확하게 자기 개인 견해를 가지고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히 양현미 실장은 문화관광부 소속 연구단체지요?
위옥환문화관광부예술국장위옥환
예.
이재웅이재웅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상호위원장대리우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철심재철위원
문광부에 하나 여쭙겠습니다.
연구원에서 법 초안을 만들었으면 문광부에서 추진을 하시지 그러셨어요.
위옥환문화관광부예술국장위옥환
그 부분은 저희도 기초할 때 준비를 했었습니다. 또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최종 어느 것이 효율적으로 법을 빨리 제정할 수 있을 것인가 해서 의원입법으로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심재철심재철위원
법 만들 때 기획예산처와 예산부분은 추정을 안 해 보셨어요?
위옥환문화관광부예술국장위옥환
이 부분에 대한 예산처와 이견 다툼이라든지 앞으로의 재정문제로 다른 이견은 없었습니다.
심재철심재철위원
보니까 중간에 돈이 좀 들어가는 것인데요.
이 법의 기본골격이 문화예술쪽을 교육을 시키는데 학교에서 시키고 또는 사회시설에서 시키고, 그리고 중앙에 이것을 추진하는 센터를 만들고, 국가에서는 돈을 대는 것이 이 법안의 뼈대인데 이 법의 논의 순서가 뒤바뀌었습니다. 제정법이니까 법안이 상정되면 맨 처음에 공청회를 하고 그 다음에 법안소위로 갔다가 다시 올라와야 하는데 이것이 법안소위부터 먼저 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온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 논의가 끝나면 다시 법안소위로 가야 해요. 논의 순서가 굉장히 뒤바뀐 채로 이 법이 왠지 모르게 성급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현재 있는 콘텐츠진흥원이나 게임산업개발원, 관광정책연구원이 법에 따라서 이 기구들을 만든다라는 설립 근거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법이 처음에는 중앙센터를 만들자고 했다가 나중에 검토하다가 기존에 있는 교육진흥원을 그냥 그대로 법정기구로 만들자라고 해서 자칫 이것이 진흥원을 위한 입법 들러리로 서는 격이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얘기까지 들을 정도로 지금 법이 묘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식입니다. 그래서 법과 단체의 설립 등이 지금 왠지 거꾸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이 기능을 어디선가 충실하게 수행을 하고 있으면 그 다음에 이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법으로서 끌어올려서 좀더 강화를 시키자고 한다면 모르겠는데 올해 2월에 만들어진 진흥원을 서둘러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뭔가 약간 느낌이 좀 그렇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핵심이 지금 자격증입니다.
교육사, ‘사’자 붙는다면 굉장히 중요한 최고 수준을 얘기하는데 교육사, 문화예술에 관한 교육이 최고 수준이고 전문적인 수준을 갖춘 사람이다라는데 그렇다면 미술을 든다면 미술교사가 있고 미술교수가 있고 미술교육사가 있고 어느 것이 더 높습니까? 어느 것이 더 능력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 그렇다면 문화예술 부문이 중요하니까 문화예술교육사가 필요하고 이 근거 법에 따라서 다음에는 또 체육이 중요하니까 체육사도 만듭시다 체육교육사도 만듭시다 관광도 중요하니까 관광교육사도 만듭시다, 분명히 이런 부분이 터져 나올 가능성이 저는 농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격증을 만들어야 되느냐라는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이 부분을 재론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교육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학교에서는 문화예술교육사가 있어야 되고 사회에서도 문화예술교육사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국가에서는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부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이 설립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국가기관이 설립되는 꼴이어 가지고 이 경비보조 지원 부분에서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하는 부분도 굉장히 심각하게 재고를 좀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기구로서, 국가의 돈으로서 또 하나의 문화예술에 관련된 교육기구를, 학교 교육기구 또는 민간 교육기구를 별도로 만들어버리는 꼴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굉장히 심각하게 검토를 해야 되고, 지금 이 법안에 따르면 전부 또는 일부를 만들 수 있다라고만 지금 포괄적으로 해 놔 가지고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어디에다가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될지 그 지원 기준이 전혀 없습니다. 포괄적으로 위임해 버리는 상황에서 이렇게 된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해진다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 법이 좀 우습게 되어 있는데 부칙에 보면 경과규정으로서 기존에 있는 진흥원을 이 법의 기구로 본다라는 식으로 해서 소급해서 이 기구에 법을 맞추는 꼴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기구를 위한 들러리법이 되고 있는 이런 문제도 저는 지적하지 않을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지역협의회를 설립하자라는 것도, 이 부분은 아까 존경하는 손봉숙 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역협의회를 설립하자고 하면 이것이 자격증제도와 맞물려서 전국 방방곡곡에서 곧바로 지역협의회가 광역 단위와 시․군까지 다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지역협의회가 운영되는 운영예산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또 수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김보성 진술인께서 얘기했듯이 문화예술교육을 어떤 식으로 우리들이 부흥하고 진흥시킬 것인지에 대해 지역 단위에 있어서의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에 그렇다면 이 모델을 가지고 국가에서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진흥하고 발흥을 시켜야 될 것이냐라는 부분들을 좀더 재고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체계적이고도 순서에 맞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이 법 자체도 조금 쉽지가 않은 형태로 되어 있고 진행순서도 좀 묘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특히나 국고에서 지금 보조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국가 재정상태가 작년에 200조가 펑크나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또 다시 막대한 국민의 세금을 다시 또 여기다 들이붓는 이런 문제가 심각해 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대로 하겠다면 이 법은 마땅히 국회예산정책처로 가서 예산 지원이 도대체 전부 보조하는 경우에 그리고 일부 보조하는 경우에 예산이 얼마만큼 수반이 될 것이냐라는 것들을 가정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이런 국민의 부담을 고려치 않고 우선 문화예술 쪽이 잘 되어야 되니까 법부터 만들고 보자라는 얘기는 우리가 좀 조급하게 이 부분을 다루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문화예술교육이 문화예술 부문이 당연히 그리고 또 마땅히 진흥이 되어야 되지만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법이다라는 것들을 지적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오늘 진술인 네 분께서 이 법을 만든다면 이 법을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그 고견들은 저희들이 참 고맙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그 ‘만든다면’ 하는 과정에서 각각에 대해서 진술인들의 의견을 진술해 주셨는데 지금 제가 진술인들과 어떤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 논쟁을 하고자 하기 위해서 진술인들을 모신 것은 아니니까 제가 진술인들하고 개별적인 사항에 대해서 논쟁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법이 가지고 있는 포괄적인 문제점들 그리고 이 법의 골격이 가지고 있는 근본에 관한 문제들을 이렇게 먼저 지적하지 않을 수밖에 없고 다시 한번 법안소위에 가서 심각하게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그리고 다시 상임위에 올라오면 그때 또 저희들끼리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상호위원장대리우상호
수고하셨습니다.
천영세천영세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놓친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상호위원장대리우상호
예.
천영세천영세위원
이건 진술인을 위해서도 좀 확인을……
양현미 박사님, 아까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지 않고 넘어갔는데요. 아까 같은 진술 내용에서 상호 충돌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수정안에서 우선은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만이 전문인력으로 규정한다는, 그래서 얼른 보면 그거야말로 자격증제도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바라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가 하면 또 뒤에 이 자격증제도를 도입하기보다는 오히려 제대로 된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그런 양질의 교육기관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설립토록 한 것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그렇게 견해를 내놓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의 수정안에 대한 견해하고 좀 상충되는 것 같은데 어느 쪽인지, 이건 분명하게 하고 좀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진술인을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어느 것이 견해이신지 얘기해 주시지요.
양현미진술인양현미
저는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이라고 해 가지고 민간단체들 사이에서 협의해서 올라온 안에서 보면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게 자격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일단 이제 그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인가, 그걸 누가 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면에서 교육기관을 지정하고 거기에다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조금 더 양질의 커리큘럼을 개발해서 그 부분을 좀 연수한 부분 정도 선에서 문화예술 전문인력으로 본다라고 하는 그 개념, 그게 자격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영세천영세위원
알겠습니다.
우상호위원장대리우상호
수고하셨습니다.
이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직접 다루었던 제 입장에서도 내용상 하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만 절차 문제에 대한 사실관계만 바로 잡겠습니다.
애초에 이 법을, 원래 공청회를 결정하는 것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그래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하다가 이 법은 공청회의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하면 공청회를 열고 다시 그 공청회의 내용을 받아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서 법안을 의결한 이후에 전체회의에 넘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상으로 보면 이번에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관계 여러 단위에 있는 사람을 불러서 이 법안에 관한 의견 청취를 했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쟁점이 크지 않고, 당시에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대개 사회 각 단체나 관련된 분들이 일정하게 합의 수준이 높다고 판단을 해서 이것을 굳이 공청회를 하지 않아도 쉽게 통과할 수 있는 법안이 아니냐는 판단을 가지고 사실은 전체회의에 바로 회부했는데 전체회의에서 논란이 길어져서 아, 이 법안은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공청회를 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오늘 공청회를 했고요.
이 공청회의 결과를 다시 받아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서 우리 공청회 과정에서 나온 여러 의견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하면서 반영하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되기 때문에 절차가 처음부터 잘못됐다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뭔가 의도를, 절차를 마치 왜곡한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만 제가 바로잡고……
심재철심재철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우상호위원장대리우상호
예, 말씀하십시오.
심재철심재철위원
공청회는 법안소위에서 결정하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정법의 경우에는 법안이 먼저 상정이 되면 전체 심의에서 당연히 공청회를 거쳐야 마땅하고 그래서 전체 논의에서 공청회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세부 강목으로 들어가서 법안소위에서 심의를 해야 되는데 이 공청회는 법안소위에서 결정해도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건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상호위원장대리우상호
그런데 저희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제정법인 경우에 공청회를 해야 되지만 위원회의 전체 의결로 공청회를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지난번 전체회의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 의견은 전체회의가 의결해 준다면 공청회를 안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한번 의견을 물었는데 그때 전체회의에서 공청회를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나와서 오늘 공청회를 하게 됐다는 그 절차를 제가 해명을 한 거고요.
심재철심재철위원
그러니까 공청회를 하고 법안소위를 하는 이것이 보통의 순서 그리고 순리적인 순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상호위원장대리우상호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웅이재웅위원
잠깐만요. 제가 간단하게 네 분에게 죽 그냥 물어보면 되거든요.
김보성 학장님부터, 제가 네 분에게 좀 답을 듣고 싶은데요.
지금 수정된 법안까지 다 보셨습니까?
김보성진술인김보성
예.
이재웅이재웅위원
어떻습니까? 이 법으로 해도 별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것만 한마디씩만 해 주십시오.
김보성진술인김보성
기본적으로 아까 위원님께서는 막연하고 광범위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그것은 문제를 보기 나름일 텐데요.
우리보다 문화 선진국인 프랑스가 예술의 지원영역을 확충하고 제도화시킨 게 불과 1982년도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사회가 엄청나게 변하고 있고 문화예술의 영역도 무지하게 넘나들고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산만하거나 집중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문화예술교육 영역에서 나중에 필요할 때 교육의 어떤 틀에 담아낼 수 있는 내용적인 어떤 성격 범위로 이해해 주시면 그걸로 문화예술교육이 갖고 있는 미래지향적인 요소를……
이재웅이재웅위원
이 법 정도면 충분하다는 말씀이시죠?
김보성진술인김보성
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재웅이재웅위원
양지연 교수님 죄송합니다만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지요.
우상호위원장대리우상호
아니, 간단하게 질의하신다고 했는데 네 분한테 다 의견을 들으시면……
이재웅이재웅위원
나는 간단하게 질의했는데 답을 오래하셔서 그래요.
우상호위원장대리우상호
그냥 이 정도로 하시지요.
이재웅이재웅위원
아니, 세 분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면 되니까요.
양지연진술인양지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모호하다는 그런 부분이 새겨들을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모법이, 그것도 시각 차이일 수 있는데 국가가 어느 정도 규정하느냐 또 한편으로는 시장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육성하고 시장의 자율성에 맡기느냐 이 중간에서 어떤 수위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그냥 문화예술교육을 여러 가지 하고 있고 그렇지만 어떤 결여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해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될 필요성이라는 건 현장에서도 다 인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정도 수위의 법안이 지금으로서는 제일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웅이재웅위원
다음, 양 실장님!
양현미진술인양현미
저는 수정법에서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부분은 민간 의견을 받아들여서 법안을 제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그리고 혹시 통일교육지원법이나 과학교육진흥법이나 평생교육진흥법이나 이런 법을 비교해 보신다면 저는 이 법이 결코 구성체계나 모호성 면에서 부족하지 않은 법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진표진술인홍진표
저는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소소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요. 어쨌든 여러 가지 장애가 있을 줄은 알지만 학교 현장 입장에서는 이러한 문화교육을 할 수 있는 물꼬를 튼다는 차원에서 좀 지혜를 모아주셔서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웅이재웅위원
그러니까 양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우상호위원장대리우상호
이재웅 위원님, 이 정도로 하시지요.
(「그만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이재웅이재웅위원
금방 끝낼게요.
그러니까 양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빠져 있는 부분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이 두어져야 됩니다.
손봉숙손봉숙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우상호위원장대리우상호
예.
손봉숙손봉숙위원
이미 다 끝났기는 하지만 지금 진술인 네 분 얘기를 들어보면, 원래 공청회 할 때는 의견이 다른 분들을 진술인으로 좀 반반을 모셔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네 분이 다 그냥 이 법 좋다 그러는 분들만 모셔놓고 우리가 공청회를 하는 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우상호위원장대리우상호
제가 말씀드리면 사실은 네 분이 다 같은 단체가 아니고요.
사실 저희가 의견이 다른 분을 모아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민간 차원에서는 이게 합의 수준이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러 사람을 불러봤는데 미세하게는 차이가 있지만 이 법이 필요하다고 하는 큰 취지와 이 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민간 차원의 합의 수준이 높아서 그렇게…… 사실은 반대하는 사람을 그렇게 많이 못 찾겠더라고요.
손봉숙손봉숙위원
그러니까 법안 자체를 반대한다기보다…… 구체적인 항목으로 들어가면 더러 의견들이 좀 달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위원들 간에는 오히려 다른 의견들이 많은데 진술인들은 더 비슷해서 이게 좀 의도적으로……
죄송합니다.
우상호위원장대리우상호
이제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원래 모신 분들도 10시부터 시작하기로 되어 있다가 오래 기다리신 것도 있어서 좀…… 오늘 네 분 진술인께서 진술해 주신 내용들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향후에 문화예술교육지원법안을 심의하면서 많은 참고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이상으로 문화예술교육지원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진술인 여러분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9월 1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서관법에 관한 공청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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