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국회
(정기회)

문화관광위원회회의록

제2호

국회사무처

(10시48분 개의)


이미경위원장이미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국회(정기회) 제2차 문화관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국정감사와 관련된 증인채택 및 MBC와 연합뉴스의 업무보고의 건을 의결한 후 이어서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관한 공청회를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증인채택 문제 등에 대한 간사 위원 간의 협의시간이 더 필요한 관계로 공청회를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청회가 끝나면 간사 위원 간의 협의결과에 따라서 국정감사 증인채택의 건 등을 의결할 예정이오니 의결에 지장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개정안에 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10시50분)


이미경위원장이미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개정안에 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중에 있기 때문에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후 심도 있는 법안 심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네 분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훌륭한 고견을 기대하면서 진술에 들어가기 전에 참석하신 진술인에 대한 소개를 편의상 가나다순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균관대 문헌정보학과의 고영만 교수를 소개합니다.
다음은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의 안찬수 사무처장입니다.
다음은 한국점자도서관의 육근해 관장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대구대 문헌정보학과의 윤희윤 교수를 소개합니다.
(진술인 인사)
이상으로 네 분의 진술인 소개를 마치고 진술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의 진행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진술인 네 분에 대한 의견을 차례로 청취한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진술인들께서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가능한 한 10분 이내에 핵심만을 간단하고 명료하게 진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고영만 교수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만진술인고영만
안녕하십니까? 성균관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고영만 교수입니다.
지금부터 도서관법 개정안에 대해서 제 의견을 진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진술하고자 하는 요지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개정안으로 나온 법률안의 성격과 도서관 관련된 체계의 문제에 관하여, 그리고 다른 하나는 국가대표도서관과 광역대표도서관, 국립도서관의 설치에 관하여, 그리고 세 번째는 국가대표도서관의 문제에 관하여,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순서대로 먼저 법률안의 성격과 도서관 관련 체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조항은 유인물 페이지 3의 중간에 나와 있는 바와 같습니다. 이미경 의원님 발의안과 박형준 의원님 대표발의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법안 모두 도서관기본법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법의 성격을 갖는 법안이기 때문에 도서관 전체의 발전, 그리고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수혜 입장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본 법안이 성립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입장, 이 측면에서 바라볼 경우 우리나라 도서관 정책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부분, 이 부분은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의 진흥과 대학도서관, 전문도서관, 특수도서관 등을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법적 성격을 지니는 두 개정법안은 분야별, 관종별 도서관의 진흥에 필요한 기본적인 자료, 시설,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을 명시화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법안 모두 학교도서관,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등에 대해서 소관 부처와의 조정에 필요한 적극적 조처를 하는 대신에 관련 법률에 위임하는 소극적 규정을 하고 있으며, 특히 이미경 의원의 개정안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의 성격과 역할을 규정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기본법으로서의 균형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국립중앙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이 확대되고 규모가 확장되는 것, 그것 자체로서 굉장히 환영하고 반길 일입니다. 그렇지만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의 발전이 훨씬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전에도 이런 자료가 있는 것으로 제가 보았는데 학교도서관의 경우 지금 약…… 학교는 약 1만 개가 넘고 학교도서관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약 9700개 정도의 학교도서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280여 명의 사서교사가 지금 재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그리고 공교육 내실화, 그리고 가장 필요한 문화적 수혜자 입장에서 시급한 문제는 학교도서관입니다. 그렇지만 본 기본법 2개 다를 말하는 겁니다. 설치와 업무와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전부 교육부에서 마련한 이런 법에 다 미루고 있습니다. 전혀 국민의 인식과는 관계가 없는 문제에 중점을 두고 두 기본법안이 지금 제출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공도서관도 유사합니다.
시간관계상 이 부분은 이 정도로 진술을 마치도록 하고요.
따라서 제출된 두 개정법안은 모법으로서의 기능을 갖추도록 하고 각 관종별 진흥법안을 따로 만들거나 아니면 규정이나 시행령으로 발전할 수 있는 이런 규정을 두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겠다고 해서 기본법의 성격상 체계가 갖추어지고 형평성이 갖추어진 모법의 기능을 충실히 하도록 이 기본법안이 만들어져야 시행령이나 규정에서 발전법안이 규정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국가대표도서관과 광역대표도서관, 국립도서관의 설치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내용 및 조항은 유인물 페이지 5와 같습니다.
이미경 의원의 개정안은 문화부장관 소속하에 국가를 대표하는 도서관으로 국립중앙도서관을 두고 특별시와 광역시 또는 광역대표도서관을 설립․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박형준 의원의 개정안은 국가차원의 국립도서관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대표도서관의 설치 문제와 관련해서 현재 시․도를 대표하는 도서관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시․도가 새롭게 광역대표도서관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은 재원과 인력 조달 문제 등 그 실현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정원총량제에 걸려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산이 지원되더라도 그 인력을 각 시․도 단체에서 충원하는 것은 굉장한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는 다른 측면에서 한번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한 다른 나라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한 국가에 국립도서관이 반드시 하나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부담해서 광역대표도서관이라는 실체가 없는 이런 도서관을 새로 세우는 것보다는 국립도서관을 설치․운영하는 것이 실현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국가균형발전 전략에도 상응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실제로 박물관 쪽에서는 국립공주박물관, 국립경주박물관, 국립광주박물관 등 지역에 국립박물관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의 기능과 성격 또한 국가를 대표하는 도서관이 아니라 이러한 특수성 있는 지역별 국립도서관을 지도․협력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법률적 전체의 형평성과 체계에, 그리고 정책 집행의 실효성 및 관종별 구분체계도 타당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실제 독일의 경우에도 유인물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하나의 국립도서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알기는 우리가 Frankfurt Bibliothek하고 Lipzig Bucherei하고 그다음에 Bibliothek zu Berlin 3개가 합해져서 국가도서관을 형성하는 것으로 알지만 바이에른에도 Staatsbibliothek이라는 국립도서관이 있고 베를린에도 베를린 필하모니 건너편에 있는 Staatsbibliothek zu Berlin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밤베르크에도 있습니다. 국립도서관이 독일 전역에 여러 개 이렇게 산재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국가대표도서관의 문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대표도서관이라는 용어를 장의 명칭으로 사용하고 하나의 도서관을 지정해서 규정하는 것, 이것은 기능적인 용어를 법률적 용어로 바꾼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논리적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어색하고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굳이 국가대표도서관이라는 용어를 장의 명칭으로 사용하려는 것은 국가대표라는 명칭이 가지는 실체적 의미를 고찰해서 국립중앙도서관이 수행해야 할 의무와 기능을 규정하는 것보다는 다른 기관과의 위계를 염두에 둔 규정으로 판단이 됩니다.
실제로 지금 현행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도 보면 지금까지 국립중앙도서관에 국가를 대표하는 기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를 대표하는 기능이 부여되지 않아서 지금까지 문제가 있었다는 말을 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도서관은 실제로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대표와 산하기관이 같은 위계질서에 의해서 작동되는 조직이 아니고 축적된 경험과 기술, 그리고 그 결과물에 의한 사실적 권위(defacto authority)를 가지고 그 대표성이 인정되는 특수한 분야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 관종별 도서관의 소관 부처가 매우 상이한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상호 협조하는 실효성이 있는 방안으로서 기능하기보다는 타 부처 소속 도서관이나 헌법기관의 도서관과의 문제점, 또는 갈등이 조장될 염려가 더 클 것으로 판단이 되어 명분상으로나 실익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측면이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 국가대표도서관이라는 용어의 사용에 있어서 기능에 따른 사회적 권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법률적이고 강제적인 권한 부여 형식을 갖출 경우 국가대표도서관의 관종별, 주제별 각각의 도서관에 대한 정책적 판단과 기술적, 또는 업무적 방향설정에 오류가 생겼을 경우 복구하는 것이 굉장히 불가능할 뿐 아니라 가능할 경우에도 부정적 파급효과와 경제적 비용은 감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의 법률적 권한 부여 형식은 다시 한번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그런 위험성이 현재도, 질의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독선적으로 흐를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진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장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찬수 사무처장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수진술인안찬수
안찬수입니다.
이미경 국회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님과 대체법안을 발의한 박형준 의원 등 여야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도서관 이용자인 시민의 입장에서 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습니다. 도서관을 둘러싼 환경변화에 대처하고 미래의 도서관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만들어 내고자 도서관 관계법을 정비하려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법의 취지와 목적에서 좀더 정신을 담아내는 법안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법의 목적에 국민의 기본권 존중, 도서관이 할 일입니다. 민주사회의 기본가치 함양, 지식정보에 대한 평등한 접근권, 국민의 알 권리, 그리고 지식정보격차 해소, 사회적 문화적 다양성 보장 등에 대한 도서관의 책임과 역할을 규정하는 쪽으로 개정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법률 명칭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금 현행법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입니다. 그럴 때 다시 도서관법으로, 원래 63년에 제정되었던 그 법 명칭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했을 때 반드시 독서진흥에 대한 규정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도서관계, 또 출판계, 여러 독서운동계에서는 독서진흥법(가칭)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현재 전개하고 있고요, 별도 입법을 위한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입법활동의 큰 전제는 독서문화의 진흥과 도서관 육성이 상호보완적인 체계 속에서 전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박형준 의원안에 의하면 독서진흥 부분이 빠져 있는데요. 따로 독서진흥법이 제정될 때까지는 존치시키고 그 이후에 적절하게 조치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봅니다.
시민의 요구는 크게 도서관에 대해서 도서관의 확충이라는 요구, 그다음에 도서관의 변화에 대한 요구, 세 번째로 도서관 서비스를 확대해 달라는 요구로 집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도서관 확충이라는 요구와 법적체계를 보면, 여러 표를 제시해 놓았습니다. 국회에서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을 개정하면서 도서관의 확충이라는, 도서관에 대한 국민들의 기본적인 요구와 이미 국민에게 제시되어 있는 국가의 종합계획을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강제하거나 법적 지원체계를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표 5입니다. 두 개정안은 지금 국가의 의무를 의도적으로 누락시키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법으로서 반드시 공공도서관의 설립과 육성에 대한 책임을 국가에서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서관의 변화에 대한 요구와 법적체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공도서관을 예를 들면 행정 주무부서가, 90년 문화부가 생긴 이래로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와 문화관광부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논의도 오랫동안 전개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개정안은 1차적으로 도서관발전종합계획, 또는 도서관발전계획을 만들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체는 좀 다릅니다.
제 생각으로는 여러 개의 중앙부처들이 각각 도서관발전계획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국민들에게 제시할 때는 역시 하나의 중앙부처가 통괄하여 제시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역할은 문화관광부장관이 맡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용자를 위해서는 도서관들이 상호 협력해야 합니다. 공공도서관의 일원화된 행정 체계가 요구됩니다. 현행법에서도 도서관 협력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매우 실효성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현재 이미경 의원안은 광역대표도서관을 둠으로써 하향식으로 통합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박형준 의원안은 지역보존전문도서관을 제시하고 있는데 공공도서관의 자료 가운데 보존이 필요한 자료만을 따로 이관하여 보존하기 위하여 설립 및 운영 주체도 불분명한 도서관을 제안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저로서는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도서관 서비스 향상 및 강화에 대한 요구와 법적체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규모의 공공도서관이 계속 확충되어야 됩니다. 그 확충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국민의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어렵습니다.
정부에서도 2004년 ‘창의한국’에서 ‘30평 내외의 작은 도서관 1만 개 운동’을 전개한다고 한 바 있습니다. 좀더 주민 접근성이 높은 도서관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현행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 규정하고 있는 문고와 특수도서관을 공공도서관의 범주에 포함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미경 의원안은 문고와 기존에 특별하게 규정되어 있는 병영도서관 외에 장애인도서관, 병원도서관, 교도소도서관, 어린이도서관을 공공도서관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박형준 의원안은 현행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 의견은 문고, 장애인도서관, 병원도서관, 병영도서관, 교도소도서관, 어린이도서관 등을 공공도서관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이 도서관의 발전방향과 일치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법은 병영도서관을 특별하게 강조하고 있다면 개정안들은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혹은 장애인도서관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동등한 권리가 있습니다. 또 공공도서관을 확대하고 장서를 확충할 때에 장애인을 고려한 시설과 장애인을 위한 도서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때 참조할 만한 개념으로 보편적 접근과 보편적 설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보면 공공도서관의 장애인 열람실, 또 시각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장애인복지관 내의 도서실, 특수교육진흥법에 따른 장애인을 위한 특수교육기관 등에서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의 확대를 고려할 때 한편으로는 ‘시각장애인→독서장애인→장애인’ 이렇게 범주를 좀 넓히면서 고쳐야 되지만 현재 시각장애 이외의 다른 장애 형태에 따른 특수 도서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점을 동시에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국립디지털도서관(가칭),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가칭) 등이 추진되고 있는 측면에서 봤을 때 따로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를 고집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국가적 차원에서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를 담당하는 국립장애인도서관, 혹은 국립시각장애인도서관이 설립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문제로 국가대표도서관이라는 명칭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법 이미경 의원안은 각 장의 제목이 하나의 관종으로 저는 이해하고자 하는데요. 그렇게 이해했을 때 국가대표도서관이라고 하는 명칭은 옳지 않다, 그런 지적을 지난 4월 15일 공청회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또 광역대표도서관도 하나의 공공도서관으로서 기능을 한다면 하나의 장으로 뽑아내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대표’라는 용어가, 앞으로 이렇게 혼동의 가능성을 지적하기 위해 국회도서관 측에서 이미 제기한 바 있는 삼권분립의 원리에 입각한 대표성 문제를 거론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국회도서관 측에서는 제가 개진했던 논의의 핵심을 놓친 채 이번 법 개정의 근본취지와 방향까지 바꿔 놓을 만한 논의를 전개하고 그것이 박형준 의원안으로 제시되었다는 데에 대해서 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도서관이 안고 있는 문제의 핵심은 국립중앙도서관 또는 국회도서관 가운데 어느 도서관이 국가를 대표하는 도서관인가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두 도서관들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입니다.
그 밖에 기타 조항별 수정․보완 의견이 지난 공청회에서 제시된 것 가운데 좀더 강조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부분을…… 도서관 자료, 도서관 서비스, 어린이 도서관, 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도서관의 이용 제공, 공립공공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 공립공공도서관의 운영위원회, 지식정보격차 해소의 지원, 그런 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국민들은 도서관에 대해서 또 도서관법을 고치는 국회에 대해서 도서관 확충에 대한 요구, 도서관 변화에 대한 요구, 도서관 서비스 향상 및 전문화에 대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급자의 시각이 아니라 이용자의 시각에서 법안을 꼼꼼히 살펴봐 주시고 도서관 문화의 발전을 위한 법 개정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의견 개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장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육근해 도서관장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근해진술인육근해
육근해입니다.
오늘 도서관법 개정과 관련한 논의에 앞서서 진술인으로 참석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다만 토론하시는 분들께서 각 분야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동안 방치되어 왔던 지식정보 소외계층을 위하여 여러 위원님께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안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고 장애인 서비스에 대한 부분이 일부는 겹치는 내용도 있어 법조항을 조목조목 말씀드리기보다는 지식정보 소외계층인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를 어떤 방향으로 설정하고 나아가야 할 것인가 큰 줄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법조항에 대해서는 하단에 비교분석을 해 놓았고, 세 법안 가운데 동의하는 법조문은 굵은체로 표시해 놓았으니 참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첫 번째로 이미경 의원안과 박형준 의원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도서관, 국립장애인지원센터 등의 명칭으로 전체 장애인을 위한 국립도서관을 설립하겠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식정보 소외계층, 도서관 이용에 있어서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일반적․보편적인 신체장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 격차에 있어서 가장 크게 대두되어야 될 사람은 시각장애인입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과 아울러 독서장애인이라고 할 수 있는 프린트 디스에이블드(Print Disabled)라고할 수 있는 노인계층, 그다음에 양손이 없는 상지체장애인, 중증장애인 또 우리가 요새 알고 있는 읽기․쓰기 장애인 이런 사람들까지 포함했을 때 전체 인구의 10% 가까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립시각장애인도서관이 설립되어야 한다는 정병국 의원님 안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 운영에 있어서는 독립적으로 해야 됩니다. 세 의원님 전부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된다는 안이지만 그 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는데, 먼저 설립목적은 정책개발뿐 아니라 장소와 장비의 개발․제작․배포에 있습니다. 이것은 정병국 의원님과 박형준 의원님 안에서 나왔는데, 예를 들면 이미경 의원님 안에서처럼 관장을 포함한 8명의 직원으로 행정적인 업무와 정책만 담당한다는 것은, 예를 들면 실제적인 노하우도 없는 상태에서 정책을 얘기하고 다른 도서관에하달한다는 것은 탁상공론만 하는 전시성 국립도서관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이름만 국립일 뿐이지 하나의 점자도서관보다 그 위상이 낮고 제대로 된 도서관의 역할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도서관의 업무에 있어서는 정병국 의원안에서 명시하고 있는 시각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를 위한 시각장애인용 등을 분명히 하되, 전문 직원 교육과 협력망에 있어서 장애인을 명시해서 전문적인 서비스 노하우를 공공도서관이나 다른 사서들한테 전수해 줄 수 있다고 봅니다.
모든 특수 자료를 보존․관리하는 중앙도서관의 역할을 또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정병국 의원안에서 보면 지방 도서관에서 만들어지는, 또는 특수기관에서 만들어지는 자료들을 모두 수집해서 정리․축적함으로써 국립도서관으로서의 위상을 갖추고 어느 이용자든지 어느 도서관이든 상호 대차할 수 있도록 해서 중앙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서고면적만 해도 그 규모가 1000평 이상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샘플을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점자도서는 평균적으로 일반 도서에 비해서 10배가량이 됩니다. ‘토지’라는 책 같은 경우에는 점자책으로 100권이 넘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쪽 면을 거의 차지할 정도의 장서 규모를 갖고 있는데 박형준 의원님 안처럼 800평 정도의 규모로서는 단 5년 안에 전부 채워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규모가 커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국외 사례를 벤치마킹한다면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국립도서관으로 운영하고 있고 민간으로 운영한다고 해도 주로 내셔널 라이브러리(National Library)를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그내셔널 라이브러리가 포 더 블라인드(For the Blind) 아니면 브레일 앤 토킹 북 라이브러리(Braille and Talking Book Library),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미국 의회도서관의 경우 블라인드 앤 피지컬 핸디캡(Blind and Physical Handicap)입니다. 그렇지만 피지컬 핸디캡이 세부조항으로 3개의 조항이 있어서 그게 프린트 디스에이블드 피플(Print Disabled People)을 나타내고 있습니다.단순히 우리가 말하는 보편적 신체장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립시각장애인도서관에 대한 규정에 있어서는 제3장을 ‘국가대표도서관’보다는 ‘국립도서관’으로 규정하고 그 안에 국립시각장애인도서관도 병렬 규정해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식정보격차의 해소’를 별도의 장으로 규정해서 국립시각장애인도서관 또는 장애인 서비스에 대한 것을 규정하는 것보다는 박형준 의원님 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또는 이미경 의원님 안의 ‘도서관의 책무’ 등 그런 데에서 장애인 서비스에 대한 것을 명시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정책 전반적으로 보면 시각장애인 또는 장애인 서비스를 별도로 하려고 하는데 우리 장애인들은 일반적인 서비스와 동일하게 통합 사회로 가는 것을 더 바람직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정보격차의 해소’를 따로 빼는 것보다는 일반적으로 명시해 놓은 안에다가 분명하게 규정해 놓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특수도서관의 정의에 있어서도 공공도서관에 포함시키기보다는 특수도서관을 별도로 분리해서 좀더 세밀하게 병영도서관, 교도소도서관, 병원도서관, 그리고 장애인도서관 이런 식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만, 장애인도서관은 시각장애인도서관으로 명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2003년도에 개정된 저작권법에도 ‘시각장애인 등’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제가 특별히 문제점을 제기한다면 만약에 장애인도서관으로 규정하신다면 청각장애인이나 지체장애인도 ‘아, 우리도 장애인도서관 설립하자’ 해서 앞으로 장애인도서관과 보편적인 공공도서관이 완전 분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통합사회로 가는 우리 정부의 정책과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대표 시각장애인도서관을 지원․육성하도록 하는 정병국 의원님 안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공공도서관이 지역 향토 자료나 지역적 정보 제공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처럼 지방에 있는 대표적인 시각장애인도서관의 경우 그 지역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공공도서관에서의 장애인 서비스에 있어서는 지역에 있는 대표 장애인도서관들과 연계해서 모든 공공도서관, 군․읍․면에 있는 도서관까지 서비스할 수 있도록 협력망을 구축해서 서비스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제가 여기서 이 법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핵심 논점을 위원님들께 몇 가지 말씀드린다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실례의 말씀이지만 만약에 지금 현재 우리에게 있는 신체기능 중 한 가지를 상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면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팔입니까, 다리입니까, 말하는 기능입니까, 듣는 기능입니까? 아마 여러 위원님들께서 절대적으로 시각 기능만은 선택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우리 시각장애인들만큼 정보 제공,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장애를 느끼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시력을 잃었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정보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90%가 제한되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았을 때 내가 이 시력을 잃는다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정전이 되었을 때 느끼는 상실감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고, 국립시각장애인도서관으로 설립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논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국립장애인도서관으로 한다면 국제적 망신입니다. 어느 나라든 다 포 더 블라인드(For the Blind)로 하는 것은 자료의 접근성 문제 때문에 국가가 전적으로 국립시각장애인도서관을 설립한 것입니다. 보편적인 장애인 서비스가 안 되기 때문에 장애인도서관을 설립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국립장애인도서관을 설립한다면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은 오죽 장애인 서비스를 못 해서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까지 설립해서 지역에 있는 공공도서관의 서비스를 유도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냐는 우리 스스로의 부끄러운 면모를 보여 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이미경 의원님 안에서처럼 8명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탁상공론식의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를 한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노하우도 없는 상태에서 말로만 하는 탁상공론식 국립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이렇게 해 가지고는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나 국내에서나 지역에서나 그 위상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런 탁상공론식 도서관을 만든다고 하면 차라리 없는 게 낫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반대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분명히 인지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사립시각장애인도서관 문제인데, 우리는 지금까지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공공도서관이 제대로 서비스를 했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까지 지방에 한 10개 정도의 도서관들이 제대로 된 규모를 갖추고 있는데도 운영과 관련해서 지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 도서관이 갖고 있는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도서관이 서비스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또 지역에 있는, 지금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추고 있는 도서관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을 정병국 의원님 안에서 또는 박형준 의원님 안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서 분명히 규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희윤 교수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윤진술인윤희윤
대구대학교 윤희윤입니다.
우선 21세기 문화의 세기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격차 해소라든가 기본권 보장, 균형 발전, 분권 이런 부분들의 가치를 담아서 새로운 법안들이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발의된 법안들을 보면 대단히 상충되고 그다음에 자의적인 해석이 많다, 저도 자의적인 해석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마는 어떤 사안을 갖고 접근할 때 일반화되지 않았다든가 혹은 특수한 사례를 갖고 일반화시키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국회에서 실제로 법을 만들 때는 우리 의원님들이 호도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평소에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중요한 쟁점 몇 가지 부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병국 의원님의 법안은 주로 장애자에 집중되어 있고, 그래서 부분 개정이라는 이야기이고, 나머지 이미경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법안과 이어서 박형준 의원님이 발의한 두 법안은 사실 성격이 같은데 먼저 나오고 뒤에 나오고, 아마 그 법이 조금 모자란다 싶어서 다시 발의하신 그런 배경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 두 부분들을 가장 큰 비교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문고라든가 특수도서관이 공공도서관의 범주에 들어가는가, 별도로 넣을 것이냐 하는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전 세계의 거의 모든 공공도서관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애자를 위한 서비스의 거점이 지역의 공공도서관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논란의 여지가 없고, 다만 병영도서관이라든가 교도소도서관과 같이 좀 차단된, 격리되어 있는 도서관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도서관을 위한 협력 서비스와 자료 제공의 주체도 공공도서관입니다. 따라서 큰 논란을 더 안 해야 된다는 생각을 먼저 합니다.
두 번째, 지금 우리나라의 도서관 행정체계가 이원화되어 있는데 사실은 문광부 산하의 국립중앙도서관이 따로 존재하고 또 위에 올라가면 삼권분립에 의해서 각각의 국립도서관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지금 우리나라의 도서관 정책을 종합적으로 관장하는 부처가 문광부로 지정되었고 거기서 일을 해 왔습니다. 또 거기 안에 과도 있고, 도서관박물관과가 있다가 폐지되었지만, 그렇다면 이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교육부라든가 산자부라든가 과기부라든가 문광부라든가 행자부 다 걸리는 각각의 도서관들이 있는데 이렇게 기관별로 있는 도서관들을 국가 차원에서 지식경제사회에서 지식 격차의 해소를 주요한 사항으로 보고 국가정책을 진행할 때 국가의 어느 부처에서 이것을 주관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분명히 나와야 되고, 그래서 지금까지 문광부가 해 왔는데 부처 간에 의견 대립이 있고 또 맞지 않고, 이것이 지자체에 내려가면 또 교육자치와 행정자치가 분리되어 있으니까 산하에 있는 도서관들 사이에 또 갈등이 일어나고 협력이 잘 안 되거든요.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부처 간의 협력 조정이 필요한 기구로서의 정책자문위원회를 총리 산하에 설치하자, 이것은 미국의 NCLIS를 벤치마킹하는 것입니다마는 좋게는 대통령 직속으로 해서, 제 생각에는 한 10년이나 15년 정도를 지속적으로 해서 한국을 정말 문화의 선진국으로 끌고 가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것은 그런 차원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조정기능을 누가 해 줄 것이냐라는 측면에서 본 거고요.
그다음에 아마도 이 두 개 법률에서 가장 대립되는 게 대표의 문제인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대표라는 말을 쓸 때는 기능적 측면과 위상적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 이것을 이제 법으로 어떻게 강제하거나 의미를 부여할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우선 대표라는 용어를 사용한 입법 사례가 있는가라는 부분은 이미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외국의 경우에 국가도서관에 대표라는 용어를 쓰는가, 안 씁니다. 쓸 필요가 없지요. 복수의 국가도서관을 갖고 있는 경우는 미국이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아주 극히 일부의 국가에 지나지 않습니다. 미국의 의회도서관이 국가도서관인데 나머지 국립농학도서관이라든가 국립의학도서관은 주제별 도서관으로서의 국가도서관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의회도서관이 주도를 하는데 정책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책기능은 어디에서 하느냐, 국가정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NCLIS에서 합니다.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 또 독일, 캐나다 이런 나라들이 기본적으로 우리 체제와 다릅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로 나누어져서 모든 도서관정책은 주정부에 분권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도 분권을 하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하나 봐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의 경우는 지금 행정체계가 갈라져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미 현행법에 있는 그 부분을 어떻게 더 보완해서 국가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전체의 네트워크화, 시스템화를 강화해서 국민들의 수준을 높일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봐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을 일으킬 때 미국의 LC라든가 일본의 국립국회도서관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대단히 곤란하다, 그 외에 영국의 BL이라든가 불란서나 모든 나라들이 단일 행정부 산하에 단일 국가도서관을 두고 있기 때문에 대표라는 말 자체를 안 쓰는데 우리가 왜 써야 되는가 하는 배경이 따로 조금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말씀이 나오는 중에 저도 잠깐 들으면서 이것이 기본법이냐, 이렇게 기본법을 상정하는데 이 법은 도서관기본법이 아닙니다. 이 법은 통합법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진행되는 법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이게 기본법이 되려고 하면 기본법은 한 국가의 도서관의 중심인 공공 다수 중심으로 법 체계를 만들고, 나머지 관종들은 설치, 운영이라든가 지도, 감독에 대한 근거규정만 만들고 각각 분법화시켜야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되겠지만 그렇게 되면 기본법이 나오고 국가도서관법이 나오고 학교도서관법이 나오고 이렇지요. 대학이라든가 전문 도서관법은 국가에서 규율할 사항이 아니라고 보고, 또 하더라도 그것은 대학의 경우는 교육부에서 해 줘야 될 것이고, 대학법 체계 내에서, 고등교육법 체계 내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터치하고 깊이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렵다, 따라서 기본법이 아니라는 제 생각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지금 두 개 법안에서 납본에 대해 굉장히 대립이 되는데, 납본은 어쨌든 규제성 조항이니까 이 부분들은 현행법보다 박형준 의원님의 안이 굉장히 부담을 많이 주는 법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나오는 이유가 국립도서관에다 납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3부에 다 납본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관할지역 공공도서관에다 납본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많아지지요.
그런 반면에 이미경 의원님의 안에는 광역대표도서관에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광역대표도서관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데, 국가대표도서관이라는 말과 광역대표도서관이라는 그 아래의 공공도서관 이야기할 때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면, 지금 자꾸 위계질서 이런 게 법안에서 나오고 지난번 공청회에서도 나왔는데 위계질서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중앙정부가 지방 분권…… 지방자치가 진행되고 있고, 국립중앙도서관은 문광부 소속이고 공공도서관은 지자체 소속 아니면 교육청 소속입니다. 여기에서 인사권을 행사한다든가 예산권을 주무른다든가 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다분히 광역대표라는 것은 분권에 입각해서 지자체에서 설립하거나 지정해서 거기에서 지역에 있는 여러 공공도서관들과 협력체계를 맞춰서 전체 국민들의 지식정보의 사각지대, 격차 이런 것을 해소하자는 의미이지 마치 행정부 산하에 국가와 시․군․구, 읍․면․동까지 연결되는 위계질서 체계로는 안 된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의 부분에서는 대상에 있어 하나는 장애인이고 하나는 시각장애인이고, 또 법제화하는 방법인데, 저는 이 부분은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나왔듯이 국가도서관이 주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네 분의 진술이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거나 의견을 말씀하실 순서입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 포함해서 5분으로 하는데, 위원회 공청회니까 모든 위원들이 다 질의 안 하셔도 되고 혹시나 좀더 질의를 하실 분은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을 빌려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재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재윤김재윤위원
김재윤입니다.
도서관이 왜 존재해야 하는가, 그리고 도서관을 활성화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명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서관은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을 위해서, 국민들의 지식정보의 격차를 줄이고 또 나름대로 사회적응력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곳으로서의 도서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도서관 업무가 지방에 이양된 이후에 도서구입비가 대폭 줄어들고 있고, 또 도서관의 확충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런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가까운 곳에, 국민들이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도서관이 많이 생기고 또 국민들이 꼭 필요한 책들이 많이 활성화될 수 있는 이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측면에서 도서관법이 개정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한번 정말 도서관계에 계신 분들한테도 문제 제기를 하고 싶고요, 이번에 제가 도서관법 개정 죽 보니까 핵심이 딱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한 기본법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인가, 그래서 기본법으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독서진흥 부분을 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독서진흥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이 부분을 국가대표도서관으로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정무직으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차관급 이상으로 한다는 것, 그다음에 세 번째는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로 둔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데 장애인도서관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원센터를 만든다, 그다음에 도서관연구소를 만든다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도서관계가 정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도서관위원회’ 하면 될 것을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라고 하고 그다음에 또 광역대표도서관 해 가지고는 또다시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했는데 이것도 그냥 ‘지방도서관위원회’라고 하면 되는데, 핵심은 뭐냐 하면 이걸 보면 나옵니다. 예산명세서 보면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예산이 400만 원입니다. 이런 껍데기를 가지고 뭘 하고자 하는지, 명칭만 바꾸고 국무총리 산하로 가면 뭘 할 건지, 국가대표도서관 해서 차관으로 하면 뭘 할 건지, 정말 진정 도서관인들의 위상과 또 도서관계의 발전의 축이 어디 있어야 되는지…… 국민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으로 한번 정말 면밀하게 검토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아까처럼 이 법의 방향, 기본법이냐…… 이것은 기본법의 성격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었는데 이것이 기본법으로 간다 그러면 독서진흥의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을 같이 고민해서 가야지 어느 한쪽만 가고 그러면 나머지 독서진흥에 관한 부분들은 어디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가 명쾌해야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명칭에서 ‘국가대표도서관’ 했는데 그다음에 광역도서관입니다. 국가대표도서관에 대해서 논란이 많지요. 그러면 그다음에 또 공공도서관입니다. 그러면 광역대표도서관도 공공도서관이겠지요? 그러면 법 체계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다음에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하고 아까 말씀드린 지방의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하고는 어떤 연계를 가질 것인지, 명칭부터 통일할 필요가 있겠지요.
그리고 도서관연구소를 두게 되어 있는데 연구소의 예산을 한번 보십시오. 이 예산으로 어떻게 제도 연구를 할 수 있는지 이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고영만 교수님께서 학교도서관 진흥에 대해서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게 제가 볼 때는 기본법과 막 섞여 있습니다. 기본법과 통합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지금 학교도서관진흥법안을 발의도 했습니다마는 기본법이 생기고 법이 세분화되어야 되는데 이런 체계의 정리도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이런 측면에서 한번 꼼꼼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안찬수 선생님께 독서진흥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좀 묻고 싶고요.
고영만 교수님께는 지금 제가 몇 가지 위원회 문제를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표도서관, 광역도서관 이 부분을 어떻게 법 체계로 제대로 정리할 것인가 이 부분에서 저는 실질적으로 도서관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고 제 위상을 할 수 있는, 구체적으로 도서관을 지원할 수 있는 현실화된 지원의 토대, 근거들을 마련할 수 있는 위원회 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시간 관계상 이 정도 묻고 싶습니다.
제가 나중에 또 구체적으로 대안들을 제시하면서 더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이미경
나중에 답변하도록 하시고요, 위원님들께서 질의에 대한 답변시간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혹시 못 받으신 분은 나중에 총괄적인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복정종복위원
윤희윤 교수께 좀 묻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국립중앙도서관이 국내 모든 관종을 대표한다는 게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외국의 의회도서관장회의에 우리나라 중앙도서관장이 과연 대표로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우선 듭니다.
또 실제로 행정부 내의 도서관만 하더라도 지금 여러 가지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고 보는데 이런 문제들을 갖고 국회, 말하자면 헌법기관들까지 이렇게 고민해야 되는 것인지 혼란을 더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국가대표도서관, 도서관발전종합계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등이 도서관법이 아니라 우선 행정부 내에서라도 시행령을 통해서 일정 부분 역할과 범주를 명확하게 하는 규정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국회, 사법부, 행정부 내에 분명히 독자성과 대표성을 갖고 있습니다. 도서관의 발전을 위한 도서관법 개정에서 이러한 헌법적인 것까지 논의해야 될 게 아니고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해서 행정부 내에서 어떻게 도서관정책을 이끌고 나갈 것인지 사전에 조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시행령 등에서 그런 구체적인 것들이 지정될 수 있도록 하고 역할을 수행하면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 것인지, 또 시행령 등에서 정부기관들끼리 협의를 해서 그러한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면 문제가 쉽게 풀리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마저도 듭니다.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중 어느 도서관이 국가의 대표도서관으로 되어야 되는지 하는 것은 외국의 사례라든가 각 도서관이 현재 갖고 있는 기능 등을 종합해서 검토해 보면 찾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제가 봐서는 국회도서관은 입법지원기능이 하나 더 있고 국립중앙도서관에는 사서연수 관련 기능이 하나 더 있을 뿐입니다. 그것을 제외하고는 양 도서관이 비슷한 기능을 갖고 있는데, 양 도서관을 통합해서 국가도서관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공청회 자료집에 구체적인 논의가 없어서 하나 질의하는데 저는 국회도서관하고 국립중앙도서관이 통합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과 기능, 인력 이런 면에서 상당히 이점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십시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국내 도서관의 올바른 발전방향 수립을 위해서 법을 만드는 작업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것이 마치 특정인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위인설법하는 법을 만들고 있다는 지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윤희윤진술인윤희윤
감사합니다.
지금 국회도서관과 국립중앙도서관의 문제는 이것이 자칫하면 법원도서관, 대법원도서관은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도 등장하고, 선진국이라든가 법체계가 잘 정비된 나라는 공공도서관 중심의 기본법을 만들어 놓고 국가도서관법을 따로 만듭니다. 납본법도 따로 존재하는 곳이 많고, 학교도서관법이 존재하고, 그것이 본 법의 형태입니다.
지금 국회도서관의 경우에는 국회도서관법이 따로 있지요. 대법원도서관 같은 곳은 규칙이 따로 안 있습니까? 그런데 행정부에 있는 국립중앙도서관에 적용되는 법은 없단 말이지요. 그래서 도서관법에서 규율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될 경우에 입법부에 있는 국회도서관은 국회도서관법 2조에 보면 입법지원 기능이 주 목적이고 대국민서비스는 임의조항입니다. 그리고 국립중앙도서관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사서연수 관련 기능이 하나 추가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문광부에 있던 도서관정책과가 국립중앙도서관으로 넘어가서 하나의 과조직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 도서관에 지원이나 협력이라든가 정책을 모색하는 부분들은 당연히 행정부 산하의 국가도서관이 해야 되지요.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두 기관 통합의 문제는 저도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검토를 해서 좋은 모델을 찾으면 우리나라가 바람직한 국가도서관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경위원장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민석안민석위원
안찬수 처장님께 묻겠습니다.
공공도서관의 설립․운영과 관련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에 관련된 질의입니다.
이미경 의원님 법안에 있는 내용 중에 제27조제1항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공공도서관을 설립․육성하여야 한다”는 그런 조항이 있고요. 같은 안 제29조제1항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서관의 설립․운영 및 자료수집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등 공립 공공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정도면 중앙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충분히 명시되어 있다고 보는데 안 처장이 말씀하시는 바에 의하면, 자료 19쪽에 보면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밝혀 놓도록 법조문을 수정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보완되어야 될 내용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안찬수진술인안찬수
지금 현행법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도서관을 설립․육성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국가’를 빼고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도서관을 설립․육성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법이니까 여기에 국가의 책무를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정을 한다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이라고 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운영 및 지원에서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들은 모든 법에서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 구속력이 굉장히 약합니다. 현재 공공도서관을 건립하는 양태가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국고 20%와 지방비 80%를 합쳐 가지고 공공도서관을 설립을 하고 있고, 최근 만들어진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BTL로 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국가의 책무라고 하는 것, 공공도서관의 설립과 육성에 지방정부가 비용을 많이 댄다 하더라도 국가의 책무가 있다는 것은 법안에 분명히 명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민석안민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육근해 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특수도서관을 공공도서관에게 포함시키지 말자는 그런 주장이시지요. 그래서 이전과 같이 특수도서관을 하나의 관종으로 두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도서관정책에서 시각장애인도서관은 취급을 덜해도 된다는 것으로 들릴 수도 있거든요. 시각장애인도서관의 특성을 유지하면서 국가 전체적인 도서관정책과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습니까?
육근해진술인육근해
지금까지 볼 때 단적인 예로 한국도서관협회에서 특수도서관전문위원회가 설립된 것도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 생겼지만 6년 전에 생겼습니다. 그만큼 도서관계에서 특수도서관 관종이 굉장히 열악하고 무시됐다고까지는 말하기는 뭐하지만 소외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공공도서관 범주에 들어가면 공공도서관이라는 큰 틀 안에서 과연 이 특수도서관, 자그마한, 몇 개 되지도 않고 통계조차도 제대로 나와 있지 않은 도서관을 과연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이냐, 그 큰 틀에서 정말 잘 끌어가면 좋지요. 그렇지만 아직은 우리나라 여건상 별개로 놓고 정책적으로 계속 지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위원회도 공공도서관에 관련된 사람들이 위원으로 치우치게 된다면 결국 특수도서관에 대한 부분이 계속 누락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는 특수도서관 관종을 별도로 놓고, 스페셜 라이브러리라고 외국에서도 아직까지는 말을 하니까 놔두고 그것에 대한 것을 좀 더 활성화시킨 후에 어느 정도 시점이 됐을 때, 물론 협력을 해야지요. 공공도서관과 특수도서관의 협력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협력은 해야 되지만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별도로 아직까지는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민석안민석위원
그 의견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일치된 의견입니까, 아니면 의견이 분분합니까?
육근해진술인육근해
저희 특수도서관 쪽에 있는 분들은 전부 공공도서관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안민석안민석위원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계진이계진위원
이계진입니다.
윤희윤 진술인께서 복수 개정법률안이 발의된 것에 대해서 이기주의라고 표현하셨는데 같은 사안에 대해서 2개, 3개 발의되거든요. 다양성이 있는 것이 오히려 당연하고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과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들이 이해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그리고 이미경 의원님 안과 관련해서 특수집단을 위하여 설립한 도서관을 공공도서관의 범주에 포함시킨다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논리를 내셨지요? 이것은 오히려 도서관의 종류를 국가도서관,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대학 이하의 학교도서관, 특수도서관, 특수도서관은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그래서 도서관의 설립목적이나 기능이나 또 이용자의 특수성 이런 여러 가지 차이를 두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뭉뚱그려서 통합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다기능을 강조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도서관이 오히려 많음으로써 사회의 여러 분야의 약자들을 분야에 따라 특수성에 맞추어서, 이용자를 위한 맞춤식의 도서관을 운영하는 방법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박형준 의원님의 안에 대해서 상당히 타당성이 더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기상청 청장님이 차관이 되셨는데 차관이 된 이후에 날씨가 더 잘 맞느냐 하는 것은 두고 봐야겠지요. 아까 국립중앙도서관장을 정무직으로 하는 문제에 대한 지적을 고영만 진술인께서도 하셨고 안찬수 진술인께서도 하셨지요? 도서관기본법으로서 도서관의 전반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국립중앙도서관 자체의 위상 강화를 목적으로 하기 위한 법체제로 구성되어 있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도서관 종류와 어떤 행정체계 같은 것이 반드시 위상이 강화된 체계를 갖추어야 되는 것이 중요한지, 아니면 예산문제인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고영만 진술인께서 간단하게 의견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영만진술인고영만
위상과 관련된 문제인가요?
이계진이계진위원
위상이 높다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예산이 충분히 배정되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고영만진술인고영만
저희는 시설과 인력, 이런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해 주는 것이 도서관의 발전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국가대표도서관이 국회도서관이 되건 국립중앙도서관이 되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그것은 국회도서관과 국립중앙도서관의 문제이고 국민의 입장에서는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을 하나라도 더 만들어주고 학교도서관에 보다 더 많은 사서교사를 배치해 주는 것입니다. 일선에서 사서교사 하나 배치하기 위해서 교육감님의 계획안을 받아내는 데 눈물을 흘립니다. 전국에 280여 명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를 도외시하고 국가대표도서관의 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이 법안이 저는 굉장히 원통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계진이계진위원
안찬수 진술인께 시간이 많지 않아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가대표도서관을 국가도서관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하시면서, 그것이 핵심이라고 하시면서 박형준 의원 안을 보면 국가대표도서관이라고 쓰지 않고 동일 이름인 국립도서관을 사용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논의의 핵심을 놓쳤다고 하셨는데 그 논의의 핵심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국회도서관 내에서 근본취지와 방향이 바뀌는 어떤 논의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과 연관해서 간단하게 남은 시간에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수진술인안찬수
지난 4월 15일 이미경 의원 안을 가지고 공청회를 했을 때 장 제목으로 국가대표도서관이라고 규정한 것에 대해서 국가도서관 또는 국립도서관으로 장의 제목으로 가는 것이 옳지 않은가, 저는 관종의 규정으로 장을 일단 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국회도서관이 대표도서관인가 국립중앙도서관이 대표도서관인가, 이렇게 대표도서관 그 자체의 위상문제를 대립적으로 가져갔습니다. 그것은 제가 개진했던 당시 공청회 의견의 핵심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논의의 핵심이 아니라고 쓴 것입니다.
이계진이계진위원
시간이 되어서 마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재철심재철위원
기본적으로 법을 개정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볼 때 법개정을 안 해서 과연 국민들의 도서관 이용이 안 되는 것이냐고 고 진술인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점들이 국민들에게 미치는 점들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과연 법개정을 안 해서 대한민국 도서관들이 발전을 안 하고 있느냐,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법은 있는데도 실질적으로 이 법에 대한 지원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은 자칫하면 어느 도서관을 대표도서관으로 할 것이냐는 논란으로 빠져 나가서 국립중앙도서관의 위상 강화만을 노리고 있는 법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대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분야에 있어서 최고이고 유일하다는 성격을 나타내는데 그렇다면 국립중앙도서관만이 그런 것이냐? 대표도서관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자타가 인정하기를 그 기능상 대표일 때 자연스럽게 대표라는 명칭이 붙는 것이지 법에서 네가 대표하라고 해서 대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런 점에서 논의가 이렇게 잘못 흘러가고 있는 것은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내신 법안에서 공공도서관의 범위에 쭉 들어가는데 기존의 문고를 전부 공공도서관으로 하겠다 그리고 병영도서관, 교도소도서관, 어린이도서관을 전부 공공도서관으로 하겠다는 것도 너무 포괄적이라는 생각입니다. 공공도서관이라는 공공의 개념이라는 것이 일반사회 여러 사람과 관계되는 일이다, 퍼블릭하다는 그 기능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모두 통틀어서 공공으로 집어넣었을 때 과연 범주의 문제가 없는지, 저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한 문고를 공공도서관으로 다 포함을 시켜야 될 것이냐라는 그 시설과 기준에 있어서도 적지 않은 문제점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대표 도서관과 관련해서 중앙도서관이 지역별로 분야별로 분관을 둘 수 있다, 각 지역별로 지방별로 조직을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근거를 이 법에서 개정할 때 만들어 놓겠다라는 것이고 더욱이나 도서관장을 정무직으로 하겠다는 건데 이것은 여기에 들어갈 내용이 아니지요. 정부조직법에 들어갈 내용이 엉뚱하게 들어가 있고, 이런 점 때문에 국립중앙도서관의 위상 강화만을 노린 법이다라는 것을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고들을 전부 공공도서관이라는 범주 안에 다 집어넣을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된다면 전혀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공도서관과는, 사람들이 흔히 생각할 때 공공도서관 하면 아, 어디에 있는 시립도서관, 구립도서관 이런 정도를 사람들이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그 일반 개념이 맞는 도서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 병원에 있는 도서관이 공공도서관이라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래서 공공도서관과는 별도로 특수 목적의 도서관은 별도의 개념으로 구분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각 지자체가 광역 대표 도서관을 설립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기존에 있는 지역 대표 도서관과는 어떤 관계를 지을 것이냐, 새로 돈을 투입해서 새로 설립을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지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에 있어서도 이 도서관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에 둔다고 하면 국회도서관과 법원도서관은 그러면 또 어떻게 될 것이냐, 3권 분립과는 또 어떤 상관관계를 가질 것이냐 괜히 공연히 이것은 분란을 일으키는 이런 조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를 둔다 하는 것도 지금 좀 문제인 것 같은데 이것은 지금 국가에서 차라리 장애인도서관을 설립해라, 이렇게 국가의 의무만을 규정하는 것이 훨씬 낫지 중앙도서관에서 전부 다 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를 둔다 그러면 장애인도서관이 기존에 있는데 그것들을 지원하는 지원센터의 역할을 하겠다라는 이런 관계인 것 같은데 이것도 지금 별로 그렇게 적합하지 않은 규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독서진흥과 관련해서는 별도 법률로 지금 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독서진흥법이, 독서진흥과 관련된 법이 언제 제정이 될 것인지를 염두에 두고 기존 법률에서 일단 포함시켜 놓은 채로 진행해 나간 뒤에 독서진흥법을 제정할 때 이 부분을 다시 떼어내서 별도로 떨어져내야지 지금 무조건 잘라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그리고 또 하나 진술인 가운데 이기주의이고 그다음에 입법 실적주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원래 민주주의라는 것이 다양성을 기본으로 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 다양한 의견들이 한 군데 모여서 녹아질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지금 입법 실적주의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이기주의다라고 단순하게 그렇게 한 단어로만 몰아붙일 사안은 아니지 않느냐, 이것은 심하게 얘기한다면 국회를 그리고 입법기능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의 기능을 잘못 판단하신 그런 말씀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진술인께서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이미경
지금 여러 분한테 질의했는데 나중에 모아서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숙이경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고영만 교수님, 지금 현재 우리 국립중앙도서관이 국가의 대표적 도서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아닌지 좀 말씀해 주시지요.
고영만진술인고영만
우선 국가대표도서관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의 대표도서관으로 지금 나와 있는 이 세상의 도서관들이 어떤 대표라는 명칭으로서 대표를 하는 것은 아니고 그동안 쌓아놓은 경험적 그리고 지식의 축적물을 가지고 다른 도서관들이 따라오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실적 권위를 가지고 대표 도서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 도서관이 국가를 대표한다고 했을 때 지금 지구상에 한 국가에 한 대표기관만 참여하라는 이런 대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올림픽과 같은 그런 대회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어느 도서관이나 참여할 수 있는 대회, 어느 도서관이나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조직들만이 이 세상에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국가대표도서관이 물론 국가의 큰 틀을 관장한다는 입장에서 국가의 대표도서관의 기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지만, 그리고 기존의 법률에서도 국가를 대표한다라는 그런 기능이 부여되지 않았던 것도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국가를 대표하는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국가를 대표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다른 요인에 의해서 국가를 대표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인력, 장비 그리고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그동안의 축적된 경험 이런 것들의 문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경숙이경숙위원
그러니까 대표도서관이 필요가 없는데 이게 나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대내적으로나 대외적으로 어떤 우리의 국가 도서관을 대표할 만한, 이렇기 때문에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때 지금 현재 가장 기능적으로나 또 갖고 있는 장서의 측면에서 대표할 만한 곳이 국립중앙도서관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법안이 나왔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걸 전제로 했을 때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가, 물론 지금 대표라는 용어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만약 이런 대표라는 용어를 썼을 때 부족한 부분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 평소에 생각하시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고영만진술인고영만
국가를 대표하지 못했던 가장 큰 문제는 그동안 축적된 사실적 권위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경숙이경숙위원
그 권위의 내용은 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고영만진술인고영만
권위의 내용은 지금까지 해 왔던 실적물들이죠.
이경숙이경숙위원
그 실적물은 구체적으로 몇 가지로 예를 들 수 있을까요?
고영만진술인고영만
예를 들면 국가의 서지를 만드는 작업이라든가 아니면 조금 전문적인 용어가 되겠지만 메타데이터 같은 것을, 데이터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관장하는 능력이랄지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국가의 납본을 받아서 하는 것보다도 외국에 들어가서 좋은 컬렉션을 우리가 수집해 오는 이런 노력들 이런 것 자체가……
이경숙이경숙위원
역으로 그런 대표라는 권위가 없었기 때문에 그 역할을 못 할 수도 있는 측면이 있을 않을까요?
그래서 오히려 그 지위를 줌으로써 그 부족한 부분을 해내고 또 대외적으로도 그 권위가 인정돼서 그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고영만진술인고영만
지금까지 국가를 대표하는 기능이 부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형식으로, 장으로 나와서 국가대표도서관을 말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사실적 권위를 축적하지 못한 것을 이름의 탓으로 돌리는 이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경숙이경숙위원
윤희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희윤진술인윤희윤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국립도서관이 몇 개 있는데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은 한국에서 생산되는 자국에서 생산되는 모든 지식문화정보를 총괄적으로 수집․보존해야 될 책무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납본이라는 제도로서 지금 만들어 놓았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거기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단 지금 현행법에도 대표 도서관으로서의 입장을 밝혀 놓았는데 이것이 장으로 나오니까 자꾸 문제 삼는데 왜 나왔는가에 대한 배경을 이해할 필요는 있습니다. 지금 분권을 하면 지방에 있는 도서관들이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이경숙이경숙위원
간단하게 핵심만 해 주실래요?
윤희윤진술인윤희윤
예, 그런 측면에서 대표라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국회나 법원의 경우에는 도서관장이 지금 정무직이고 차관급인가 그런데 국립이 지금 1급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대외적인 위상, 역할을 하는 데도 상당히 영향을 많이 준다 따라서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경숙이경숙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안찬수 사무처장님이 우리 책 읽는 운동 열심히 해 줘서 고맙다는 말 이 자리에서 드리고요.
지금 지방분권화가 가속화되면서 도서관 등 문화향유시설에 대한 지방정부의 관심 예산이 굉장히 축소되고 있잖아요. 이런 지방정부에 대한 견제 또 그리고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안찬수진술인안찬수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지방정부에서 공공도서관 또는 특수한 형태의 어린이 전용 도서관에 대한 건립계획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 역사가 진행이 되면서 주민의 요구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지방정부의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민의 요구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고 봐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방정부가 그런 계획들을 내놓았을 때 국가적으로도 그러한 계획을 추진할 수 있도록 뭔가 지원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것들이 전국적․총괄적으로 봤을 때 상호 조정하고 조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4년 11월에 도서관 주무가 문광부 안의 도서관박물과로 있다가 지금 국립중앙도서관으로 이월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행정부서의 어떤 역할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 도서관과 관련된 부처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법무부도 관련이 있습니다. 교도소도서관, 또 보보건복지부도 관련 있습니다. 병원도서관 또 장애인도서관 또 특수시설 안에, 장애인복지시설 안에 장애인도서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부처가 관련됩니다. 도서관의 정보화는 정보통신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경 의원 안에서 보듯이 국무총리 산하에 그런 계획과 정책 조정․심의 기능 이것을 주는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를 두고 있다고 봐지는데요. 어떻게 보면 아까 김재윤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한시적으로나마 예를 들면 10년 정도, 지금 굉장히 저는 주민의 요구가 커진 것만큼 사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은 좀 지지부진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뭔가 역동적으로 이 도서관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또 지방정부가 계획하고 추진한 것을 서로 조율하는 그런 기능을 좀 할 수 있는 기구가 한시적으로나마 있어야 된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제안해 놓고 있는 것처럼 국무총리 산하가 아니라 어찌 보면 대통령 직속으로 도서관발전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시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장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충환김충환위원
문고와 도서관의 차이가 뭡니까?
누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규모의 차이인가요?
안찬수진술인안찬수
예, 단적으로 규모의 차이로 알고 있습니다.
문고는 장서 규모가 1000권에 시설 면적기준이 있습니다.
김충환김충환위원
그러면 문고가, 책이 한 8000권이나 1만 권쯤 되고 또 공간이 좁을 때는 어떻게 문고로 남아 있습니까?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이미경 의원님 안에 보면 문고 등을 공공도서관에 포함시킨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문고가 공공도서관에 포함이 되고 공공도서관의 지원을 받으면 조금씩 부족한 부분을, 도서관을 많이 늘릴 수 있는 좋은 점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안찬수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보시지요.
안찬수진술인안찬수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문고는 우리 도서관 발전사에서 하나의 역사적 결과물로 남아 있습니다.
60~70년대에 마을문고운동이 전개되면서 한때는 3만 개까지 이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시 도서자료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일정한 기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80년대에 권위주의 정권이 들어서면서 문고의 본질적 기능이 훼절되었다고 할까요 그런 측면이 있으면서 급격하게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 이유 말고도 당시 마을문고는 주로 농촌지역에 설치되었는데요, 우리 사회가 도시화가 가속화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통계로 보면 2414개가 잡힙니다. 그렇지만 지역에서 보면 문고의 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지금 도서관이 행정체계로 보면 중분류에 있습니다. 그런데 소분류로 나아가야 됩니다. 읍․면․동까지 도서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됩니다.
문고를 공공성 영역으로 받아들여서 예산도 지원하고 거기에 대한 발전정책도 고민하고 그렇게 해야 될 단계에 와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충환김충환위원
그리고 아까 안이 3개가 나와 있는데, 보니까 이미경 의원님 안은 국립중앙도서관의 입장을 대변하는 안으로 보이고 정병국 의원님 안은 시각장애인을 비롯한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를 많이 한 것 같고, 박형준 의원 안은 어느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까?
누구 아는 분 있으면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의원님들이 그냥 자기가 상상해서 낸 법안이 아니지 않겠어요? 이 법안이 나타내는 도서관 분야의 주장과……
고영만진술인고영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충환김충환위원
예, 말씀 좀 해 주시지요.
고영만진술인고영만
제가 보기에는 박형준 의원님 안은 아까 어느 진술인의 표현에서는 이것이 기본법이 아니다 그랬는데 제가 다시 한번 들춰 보니까 분명히 기본법의 성격을 갖추도록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형준 의원님 안의 경우는 기본법에 충실하려고 했었던 모법의 성격이 있는 것 같고, 이미경 의원님 안의 경우에는 기본법의 성격을 갖추는 형식을 앞에서 규정하면서 실제로는 국립중앙도서관과 관련된, 중앙도서관진흥법이나 발전법에 들어 있으면 충분할 조항들이 들어 있는, 그래서 국립중앙도서관발전법에 가까운 법이고, 정병국 의원님 안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충환김충환위원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느낀 것은 아까 ‘국가대표도서관’ 그런 것은 광역도 마찬가지고 대표라는 이름을 붙이기보다는 국립중앙도서관 하면 당연히 대표도서관이 되는 것이고, 시․도 단위의 도서관도 대표도서관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보다는 큰 도서관이 그 역할을 해 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윤희윤 교수님 말씀하신 중에 관할을 1개 중앙부처에 집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학도서관이라든지 그밖에 여러 도서관이 있는 것을 하나의 부처에 집중해서 이것을 통합해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윤희윤진술인윤희윤
제가 쓴 내용은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공공도서관이 다원화되어 있고 국가기관은 국립중앙도서관 하나뿐이고 하부 조직이 없고요. 그다음에 중앙부처가 양분되어 있고 지방에 내려가면 자치단체가 또 양분되어 있는데, 이런 체계하에서는 연계성이 약해서 도서관을 아무리 많이 지어도 도서관이 발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장에 내려가면 군청도서관과 교육청도서관이 서로 말도 안 하고 전혀 교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체계를 우리가 계속 갖고 갈 것이냐, 모든 선진국들이 교육부 아닌 문화부로 통일이 되었습니다. 단, 공공도서관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대학이나 학교는 교육부가 관할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충환김충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각의 도서관들이 말도 안 하고 서로 등을 돌리고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면 당연히 이것은 서로 연계가 되도록 행정적인 통합 체계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철이광철위원
도서관법, 독서진흥법 이것을 두 개로 놓느냐 하나로 놓느냐 하는 것을 떠나서라도 굉장히 필요한 법이지요. 더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지금 여러 도서관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미약하지만 그러나 있는 도서관들조차도 연계하지 못하고 공유하지 못하고 조율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대단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모두가 다 동의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이 기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어느 부분이 중심이 되어서 조정적 역할, 조율적 역할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이름하여 ‘대표도서관’이라는 얘기를 쓰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명칭으로 나와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국립중앙도서관이 되건 아니면 국회도서관이 되건 간에 그 도서관이 적어도 이런 조정적 역할과 권한들을 주도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법률적 체계에서 기능에 대해서 부여하는 부분이지, 그것은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 아닌가요?
고영만진술인고영만
그 전에도 기능이 부여되어 있었습니다.
이광철이광철위원
그 전에도 기능이 부여되어 있었지만, 그런 부분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고 거기에 맞는 각 부서와 부처의 소관이 다른 부분이지만 교육부나 문화부는 다르다 하더라도 도서관의 역할과 기능을 볼 때 그것을 넘나들 수 있으면서 조정과 협력을 할 수 있고, 법률적․정책적으로도 건의할 수 있고 체계를 관장할 수 있는 이런 과정은 이번 기회에 하는 것이 훨씬 독서 진흥이나 도서관을 위해서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바닥에 깔려 있는 정서 아닙니까?
안찬수진술인안찬수
예, 그렇습니다.
이광철이광철위원
그런 부분에서 실제적으로 주무 기관의 독서 정책이나 도서관 운영에 있어서의 권한과 내용을 높여 주는 것, 예산이나 정책이 한 부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장하고 지방정부까지 일관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는 좋은 것 아닌가요? 그것이 마치 이기적 측면에서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저는 이 토론회를 보면서 그런 식으로 비추어지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우려가 되고요, 오히려 지금 우리는 머리를 맞대서 소위 두 개의 법이 되든 하나의 법이 되든 그 권한과 내용이 기 있었다지만 보다 더 체계 있게 갈 수 있도록 하고 조율할 수 있도록 만들고, 거기에 대한 권한과 내용을 법적 체계를 부여하는 것이 기능이나 역할을 조율하는 것보다 훨씬 낫고 권장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이지요.
안찬수진술인안찬수
이광철 위원님 의견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법 개정 과정에서 보면 실제로 도서관은 여야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머리를 맞대고 국민의 도서관에 대한 요구를 어떻게 충족시킬 수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법적 지원체계를 만들고 어떤 부분은 강제하고 그것에 대한 고민이 서로 모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행 과정에서 보면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의 충돌을 야기하고 있는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데요, 도서관의 이용자인 시민의 눈으로 보면 그러한 충돌은 사실 불필요하고, 물론 어떤 도서관 발전을 위해서 자그마한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 단계의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은 상호 협력해야 되고, 도서관의 발전을 위해서 뜻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광철이광철위원
그리고 이 법 취지 자체가 문고나 공공도서관을 확장하자는 것은 공공 영역이기 때문에 공공 영역의 기능을 확장하자는 의미잖아요? 단 소위 장애인도서관, 장애인들이 도서관을 편리하게 활용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실제 도서관의 특수적 기능으로 본다면 ‘시각장애인도서관’이라는 명칭이 필요한 것이지 장애인도서관이라는 명칭 자체는 상당히 문제와 한계가 있다는 부분이지요.
오히려 장애인들이 도서관을 활용하는 데 어떤 거침이 없고 불편함 없이 일반인과 똑같이 할 수 있는 기능적 보완들은 해야 하지만 정말 장애인 정책에서 필요한 것은 시각장애인도서관을 소위 국립도서관과 동등한 위치에서의 역할에서 비추어지고 그 권한과 내용을 주면서 하나의 부서로서의 조그마한 부분이 아니라 그 이상의 역할들을 수평적 과정에서 가져 가면서 협력하여야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안찬수진술인안찬수
예.
이광철이광철위원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정보지원센터나 이런 부분보다는 오히려 국립시각장애인도서관이 훨씬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이미경위원장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청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청래정청래위원
실제로 타이틀과 네이밍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상징하는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민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경 의원님 안에서의 ‘국가대표도서관’이라는 부분은 아까 이광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서로 분리되어 있어서 등돌리고 얼굴도 안 쳐다보는 이런 상황을 통합․조정하자는 좋은 취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미 국립중앙도서관에는 국가대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에 너무 센서티브하게 반응할 것은 아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법을 내는 자체가 아까 어느 분도 계속 지적을 하셨지만 의원들의 입법실적주의는 아닙니다. 10명이 내면 더 좋은 것입니다. 거기에서 좋은 점을 통합해서 통합 법으로…… 그리고 항상 대안으로 냅니다. 여러 가지 법안이 나오면 장점들을 다 따서 누구 의원 대표발의가 아니라 문광위 대안으로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좋은 것이지 실제로 도서관 업무를 관장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서운해 할 일은 아니라는 점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저는 육근해 점자도서관 관장님에게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는 육근해 관장님을 좀 도와주는 입장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고 독서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는지 저도 사실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1년 넘게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도서녹음봉사를 저희 지역 도서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육근해진술인육근해
감사합니다.
정청래정청래위원
그런데 보니까 그것이 도서관의 정규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입니다. 그래서 20~30명 정도의 자원봉사자들이 스튜디오에 와서 녹음봉사를 합니다. 저도 그 봉사원 중의 일원인데……
말씀하신 대로 책의 부피도 크고 테이프도 대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 평수가 넓어야 된다는 것을 저는 이미 알고 있고 그런 부분으로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아무리 좋은 취지가 있고 그런 것이 필요할지라도 비단 도서관에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국가 예산은 이미 한정되어 있고 아무리 많은 것을 하려고 해도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실 때 보니까 굉장히 통한에, 통분에 차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동안 너무나 많은 생각을 하셨고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통을 터트렸다는 생각을 하는데 궁극적인 최종의 목표는 있겠지만 실질적인 것이 좀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어느 정도 예산으로 어느 정도의 시설을 하는 것이 실제적인지를 제가 좀 알고 싶습니다.
육근해진술인육근해
예산 한다고 하시면 물론 적을수록 좋겠지요. 통과되기도 쉽겠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5년을 볼 겁니까? 10년을 볼 겁니다. 이 정부가 한번 만들면 나중에 다음 정부에서 역사적으로 평가가 됩니다. 솔직히 여러분도 동의하실 내용도 있겠지만 우리 신문에 보면 새는 국세가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정병국 의원님 안에서 보면 좀더 구체적으로 시설 규모가 나와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10년, 20년 대계를 본다면 최소한 1000평 이상은 되어야 됩니다. 만약 800평, 500평 규모여서 5년 내에 차 버리면 그때 가서 또 증축해야 하는데 그러면 예산이 더 들어 갑니다.
지금 예산이 2010년까지 280억 정도 잡혀 있는데요……
정청래정청래위원
제 말씀은, 단일 규모로는 저는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데요, 지금 우리가 다니는 동네 도서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서울에 하나만 있으면 제주도에서 오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육근해진술인육근해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국의 잘 된 사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전국적으로 점자도서관이 23개 정도 있지만 우리나라 연간 출판물의 2%도 채 안 되고요, 시각장애아동의 경우는 0.01%입니다.
그렇게 연간 출판물이 적습니다. 그러면 국립시각장애인도서관이 최소한 연간 10%는 제작을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규모를 갖추어야 되는데 지방의 도서관들은 지금 23개 있지만 직원이 평균적으로 3명이에요.
정청래정청래위원
그러니까 국립시각장애인도서관에서 그런 것을 제작해서 지방으로 배포하는 것을 하려면 지금 말씀하시는 규모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지요?
육근해진술인육근해
그렇지요.
그리고 지방대표도서관들, 지금 한 10개 정도만 좀 크고 나머지는 복지관 내에 있는, 직원 한 명 있는 도서관입니다. 그것은 문고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립시각장애인도서관에서 제작을 해서 지방대표로 보내면 지방대표도서관에서는 그 책을 1만 권이면 1만 권을 다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군․읍․면의 공공도서관까지 300종에서 500종을 로테이션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의 핵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공공도서관에서 자료 구입을 하는 비용도 필요 없고요. 시각장애인의 점자책이 계속 늘어나면 비치할 공간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신간 점자도서를 이용할 수 있는, 그 지역 군․읍․면에 있는 장애인 서비스까지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네트워크시스템, 국립시각장애인도서관과 지방의 대표적인 큰 점자도서관 그다음에 군․읍․면 공공도서관까지 이러한 네트워크시스템을 갖추기 위함이고 지방대표도서관에만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최소 운영비만 주고 그다음에 공공도서관은 장애인 서비스를 담당할 수 있는 사서만 전문적으로 교육시키면 된다고 저는 봅니다.
국립시각장애인도서관은 국가가 책임지고 지방자치단체는 대표시각장애인도서관 그 외에는 공공도서관이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의 부분에 너무 민감하지 않고, 이 280억 규모 가지고 충분히 국가는 정말 좋은 정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청래정청래위원
잘 알겠고요. 자세한 것은 제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또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근해진술인육근해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장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숙박찬숙위원
박찬숙입니다.
윤희윤 교수님, 지금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모든 관종의 도서관 정책이나 발전계획을 세운다고 하셨지요?
윤희윤진술인윤희윤
예.
박찬숙박찬숙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전체 도서관의 90% 이상을 대학도서관이라든가 기타 도서관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것까지 발전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얘기십니까?
윤희윤진술인윤희윤
2002년도에 문화관광부가 우리나라 도서관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때 아마 교육부나 여러 관련 부처와 같이 작업을 하면서 그 안에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박찬숙박찬숙위원
91년에 교육부, 그때는 문교부였겠지요. 문교부에서 문화부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2004년 직제개정 때 도서관박물관과를 폐지․축소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국립중앙도서관을 문화관광부 소속 기관으로, 말하자면 논리적으로 모순에 빠졌잖아요, 그 밑에 넣었으니까. 일개 산하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정책 수립이나 집행을 모두 위임하는 기형적 형태라고 보이는데 오히려 공공도서관 정책 수립이나 공공도서관 발전계획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고민해야지 국립이라는 이름을 거기다 넣어 준다고 해서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
윤희윤진술인윤희윤
제가 보기에는 행정부가 중심이 아니지만 행정행위, 정책의 수립․집행하는 부분은 행정부에서 하니까 행정부의 중심 기구인 국립중앙도서관이 하위 기관이든 현재 관장의 직급이 낮든 이런 것을 떠나서, 중앙정부의 한 과를 정부가 하위 기관에 보냈다는 이야기는 거기서 대행을 하라는 의미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교육부에 학교도서관 대학도서관이 걸려 있고 나머지 법원도서관이나 국회도서관이나……
박찬숙박찬숙위원
짧게 좀 해 주세요.
윤희윤진술인윤희윤
그런 부분들은 협력의 문제이지 국립중앙도서관이 컨트롤한다, 여기서 다 한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박찬숙박찬숙위원
협력의 문제라고 말씀을 하시고 직급의 문제라는 말씀은 안 하셨는데, 안찬수 진술인께 여쭙겠습니다.
정무직인 차관급으로 하는 문제를 제시하셨지요?
안찬수진술인안찬수
예.
박찬숙박찬숙위원
그렇다면 그것은 정부조직법에서 다룰 일이지 문화정책을 다루는 문광위에서 다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가대표도서관이 되어야 될 필요성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미 역할을 하고 있고 또 도서관의 문제가 다른 것하고 달라서 상하 위계질서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옆에 계신 고영만 교수의 말씀이십니다. 만약에 국가대표도서관이 된다면 여기서 세운 도서관 정책에 국회도서관도 소관이 되는지, 규율이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안찬수진술인안찬수
제 의견의 요점은 그렇습니다. 지금 도서관이 사회에 대고 발언하는 수준이나 위상이 아직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도서관 전체가 사회에 대해서 발언하는 것이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찬숙박찬숙위원
사회에 대한 발언은 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더 많은 예산 배정……
안찬수진술인안찬수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어떤 도서가 음란하다, 아니다 이런 판단을 검찰에서 국가적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서관이 이 도서를 수장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도 하나의 고민거리입니다. 그랬을 때 이 도서에 대한 어떤 판단도……
박찬숙박찬숙위원
납본제도에서도……
안찬수진술인안찬수
납본이 아니고요.
일반 공공도서관에서, 예를 들면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간행물에 대한 윤리를 검토해서 의견을 냅니다. 그렇지만 어떤 공공도서관도 공적인 기관으로서 이 도서를 우리 지역의 시민들을 위해서 어린이를 위해서 청소년을 위해서 수장한다, 안 한다 그런 발언들이 나와 줘야 될 때라고 판단합니다.
박찬숙박찬숙위원
그렇다면 지금 광역대표도서관까지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안찬수진술인안찬수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아니고 도서관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박찬숙박찬숙위원
그러면 이미 지역대표도서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국가대표도서관 그리고 지역의 광역대표도서관하고는 어떻게 달라집니까? 새로운 것을 또 지정합니까?
안찬수진술인안찬수
저도 용어에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렇지만 지금 여러 번 지적이 됐듯이 공공도서관의 이원화된 행정체제,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분리로 말미암은 이원체제는 도서관계의 해결해야 될 하나의 과제입니다. 그것은 시민의 입장에서도 이 도서관에 없으면 다른 도서관에서 빌려서라도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박찬숙박찬숙위원
잠깐만요.
고 교수님께 끝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도서관이라는 것이 상하 위계질서의 문제인지 기능과 역할의 문제인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만진술인고영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능과 역할의 문제라고 짧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찬숙박찬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위원장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상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호우상호위원
먼저 윤희윤 교수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법에도 국립중앙도서관이 국가대표도서관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가를 대표하는 도서관이 필요한 것은 국내적인 도서관의 위계질서 때문이 아니라 예를 들면 여러 가지 해외의 도서관장회의라든가 그런 대표성을 가지고 가야 할 도서관을 정할 때도 필요할 것이고 국내 여러 가지 서지의 종합적인 체계적 보존 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는데 가령 국립도서관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를 그냥 수평적으로 개념 규정을 하면 국립도서관장끼리 모여서 ‘이번 회의에는 네가 가고 다음에는 국회도서관이 가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윤희윤진술인윤희윤
그렇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이 현행법에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고 이것을 대외적으로 할 때, 가령 세계 국립도서관장 회의할 때도 반드시 그 나라의 대표도서관장이 참석하도록 조건이 달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상호우상호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국립도서관으로 수평적으로 위상을 정립한다 하더라도 그 중에 대표를 또 정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법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도서관장끼리 모여서 호선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세 번째, 국회도서관 같은 경우가, 이 논지가 어떤 것이냐 하면 ‘삼권분립에 위배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도서관도 삼권분립해야 됩니까?
윤희윤진술인윤희윤
저는 그 부분은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한 나라의 도서관 정책은 행정부에서 수립․집행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국회에서 하는 것이지, 그런 차원에서 아까 제가 부처이기주의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제가 조금도 양보할 생각이 없습니다.
우상호우상호위원
제가 볼 때 이 법은 국회도서관이나 국립중앙도서관이나 사법부도서관 중에 어디를 수장으로 할 것이냐 하는 권력 싸움으로 가서는 안 되고 이 법을 통해서 수요자인 우리 국민들이 더 질 좋은 서비스를 받느냐 안 받느냐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측면에서 국가대표도서관을 이 법의 논쟁거리로 삼는 것 자체가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사실 중요한 것은 이 법이 만들어짐으로써 이후에 국가 정책에서 혹은 각 도서관들이 실질적으로 자기 소비자인 시민과 국민을 위해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개발하고 그에 필요한 정보와 여러 도서들을 수집하는 데 효율적이냐, 아니냐 이 문제로 봐서 우리가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두 번째,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도서관을 많이 짓습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 같은 경우는 손학규 지사가 100개를 짓겠다고 해서 많이 짓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굉장히 잘 하는 일이다, 예산을 많이 갖고 있는 광역단체가 중앙정부의 예산상의 한계를 넘어서서 도서관을 많이 짓는 것은 굉장히 권장할 일이라고 보는데 문제는 지어 놓고 나서 끝이라는 것이지요. 지어만 놓고 나서 그 후에 별다른 지원이 없다 보니까 책도 구입을 못 하고 운영하는 데도 쩔쩔매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독서실로 변모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말이지요. 말은 도서관인데 가보면 다 독서실이에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어만 놓는 데 그치고 있는, 소위 전시적으로 지어만 놓고 끝나는 이러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도서관을 효율적인 서비스 체제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체제가 필요한데, 그래서 저는 광역대표도서관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희윤진술인윤희윤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분권이라는 정책적 기조하에서 지역 중심 도서관의 중심기관이 있어야 된다, 현재 지방대표도서관이 16개 시도에 지정이 되어서 지역의 평생교육센터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개정법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설립을 하든지 지정을 하든지 해서 어떻든 지역의 중심기관이 되어야 된다, 행정체제와 운영 주체가 이렇게 흩어져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상호우상호위원
그렇습니다.
광역단체장이나 혹은 기초단체장들이 지어 놓고 테이프 커팅하고 개관식하고 자기 실적으로 남겨 놓고 끝내 버리는 형태의 도서관 정책은 끝나야 된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장애인 문제인데요. 제가 고민하는 것인데 시각장애인도서관으로 간다고 그러면 앞으로 청각장애인도서관도 만들고 장애 유형별로 전문 도서관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육근해진술인육근해
아니요, 전 세계적으로 포 더 블라인드(for the blind)만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료의 접근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료 제작하는 중앙정책, 자료 제작과 독서 활성화를 위한 장비개발, 연구정책 이러한 것을 위해서 시각장애인도서관이 있는 것이고요. 청각장애인들은 보편적인 자료를 읽는 데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단순히 음성으로 듣는 음악 오디오 이것을 못 듣는다는 것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우상호우상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기본법에서 각 도서관에 대한 법률적인 용어를 정의하는 것은 기관을 세우는 문제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뭐라고 규정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예를 들어 장애인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도서관을 앞으로 장애인도서관이라고 명명하라는 뜻이 아니라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도서관을 법률적인 용어로 장애인도서관이라고 하고 그 속에서 파생되는 여러 도서관들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관으로는 둘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법률적 용어로 장애인도서관이라고 하지 말고 국립시각장애인도서관이라고 하나를 정하자고 하는 것은 다른 장애인도서관이 들어설 수 있는 가능성을 법률적 용어로는 봉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법률적 용어로 예를 들어 병원도서관, 학교도서관 이렇게 할 때 장애인도서관이라고 하는 법률적 용어를 정의하는 것은 그대로 놔두고 국립시각장애인도서관을 만들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문제는 법에 규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정책적 목표로 할 것인지는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지만 가령 시각장애인도서관이라고 하는 전문도서관 하나를 그 자체가 장애인도서관 전체인 것처럼 규정하는 것이, 물론 외국과의 사례에 있어서 여러 가지 형평성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과도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육근해진술인육근해
한마디만 말씀드리면요, 우리는 지금 통합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청각장애인도서관 생길 것이고 지체장애인도서관 생길 것이고 시각장애인도서관, 그러면 공공도서관은 장애인이 안 가는 도서관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립시각장애인도서관은 단순히 자료의 접근성 문제 때문에 자료제작을 하는 것이고 정책개발을 하는 것이지, 모든 시각장애인들 이용의 최종적인 목표는 공공도서관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상호우상호위원
결국 장애인도서관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정책 목표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전문도서관, 예를 들면 장애인도서관이라고 일반화하는 것이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점자도서관이나 시각장애인 등 소위 그 장애의 성격에 따르는 전문적 도서관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목표일 것이고, 두 번째는 소위 장애인도서관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기존의 공공도서관 속에서 장애인들이 효율적으로 혹은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감독하는 일도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 두 가지가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두 가지 과제를 다 명시하고 있는데 아까 육 관장님께서 ‘그런 식으로 할 거면 안 하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그런 두 가지 정책 목표를 동시에 시행하는 것이 나쁜 것인가 그걸 좀 질의하고 싶었습니다.
육근해진술인육근해
우리의 목적은, 국립장애인도서관이든 국립시각장애인도서관이든 우리가 최종 그 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을 보면 90%가 시각장애인용 자료제작․장비개발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적은 시각장애에다가 두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서장애인, 노인들이라든지 중증장애인이신 그런 모든 장애인들까지 가고요. 청각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도 저희가 개발을 하지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목적이 뭐냐, 초점을 맞추는 것을 시각장애인에다가 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또 한 가지 문제점, 제가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만일 국립장애인도서관이나 국립장애인지원센터가 된다면 머지않아, 그 도서관의 원래 목표가 대민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책개발이나 자료개발에 있습니다.
그런데 머지않아 2년, 3년 이내에 신체장애인들이 와서 우리 공공도서관 가니까 편의시설이 엉망이어서 이용 못 하겠더라, 국립장애인도서관에서 서비스해 달라, 문간에 전부 휠체어 들고 오고 목발 들고 와서 데모할 겁니다.
우리 정부는 항상 장애인한테 져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 4년 안에 대민 서비스 기관, 일반적인 공공도서관의 하나로 다시 전락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지금 청각장애인이나 다른 장애인들에게서 국립시각장애인도서관 설립하는 거에 대해서 이슈를 걸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 저기는 자료를 제작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보격차의 가장 장애를 갖고 있는 게 시각장애인이니까’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고요.
만약에 하나라도 나온다면 이것은 도서관 서비스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료제작, ‘정부가 책임지고 자료제작을 하기 위해서입니다’라고 말을 하면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건 외국의 사례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국립장애인도서관으로 한다면 제가 말씀드린 우려…… 그래서 머지않아 원래 만들었던 정책이 변질이 되고 전 세계적으로 봐도 아직까지는 그런 사례가 없다는 겁니다.
우상호우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정병국정병국위원
정병국 위원입니다.
저는 우선 먼저 이 접근방법을 좀 달리해야 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이광철 위원님께서도 아주 적절하게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 법 개정을 왜 하는가, 과연 국가를 대표하는 도서관이 없어서 국가대표도서관이라고 하는 명칭을 썼을까 하는 부분을 원점에서 다시 한번 봐야 된다고 보는데요.
오늘 전체적으로 진술인으로 나오신 모든 분들이, 지금 현재 도서관 정책에 대해서 관여를 하고 있는 부처가 문화관광부, 병영도서관은 국방부, 점자도서관은 보건복지부, 또 학교도서관은 교육인적자원부 이런 식으로 이것이 굉장히 분산이 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일관성 있는, 종합적인, 도서관 간에 유기적인 제도적 틀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각자가 이렇게 분산되어 가지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도서관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체계를 만들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출발한다는 것에는 다 동의하시지요?
이런 관점에서 저는 봐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엉뚱하게 국가대표도서관, 이렇게 되니까 이 말을 가지고 말장난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정책을 이렇게 일관성 있고 종합적으로 통합해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을 과연 어디가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지금 얘기하는 대로 국가대표도서관이 하는 게 맞느냐, 그렇지 않으면 여기 도서관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에서 전반적인 도서관 정책은 만들어내고 그것을 또 산하에 있는 관종별 도서관들이 나름대로 그것을 운영하는 묘안을 찾는 것이 더 바람직하냐 하는 부분은 이제 그다음부터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우선 먼저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우리 고영만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전반적인 독서진흥을 위한 모법이 하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도서관법을 통해 가지고 독서진흥을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저는 이건 수단과 목적이 전도가 되었다고 봐요. 도서관법이라고 하는 것은 독서진흥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하드웨어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하는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독서진흥을 위한 모법을 기본법으로 하나 만들고 그리고 그 산하에, 도서관은 그러면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하는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시각장애인도서관과 관련해서 많은 문제 제기를 하시는데 저는 우선 시각장애인도서관의 기본적인 개념의 차이를 자꾸만, 일반 장애인들하고 다른 장애인들도 있는데 왜 굳이 시각장애인도서관으로만 한정하려고 하느냐 하는 문제로 자꾸만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장애인들은 지금 현재 정보에 접근하는 데 있어 가지고 신체적인, 어떤 육체적인 기능 때문에 접근하는 데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장애인 정책이 어떤 공공시설을 하든지 간에 다 접근이 용이하게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시각장애인들에게도 접근을 용이하게 다 만들어 놔도 가서 도서를 접촉하는 순간 벽에 부딪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정보 자체, 도구가 틀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육근해 관장님이 갖고 나오셨지만 저 책 한 권을 만드는 데 저렇게 큰 부피란 말이지요. 가격의 차이는 얼마가 납니까?
육근해진술인육근해
가격의 차이는 거의 10배 가까이 납니다.
정병국정병국위원
그런데 이것을 같은 공공기관의 범주에다 넣고 정책을 입안할 때 공공기관 전반에 대해서 정부의 도서관, 예를 들어서 도서구입비 책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책정이 되면 여기에 대해서 다른 공공도서관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10군데가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 중에도 점자도서관은 한 군데예요. 그러면 똑같이 100만 원, 10만 원씩 나눠 줬다라고 하면 점자도서관에 얼마가 돌아갑니다. 몇 권을 만들 수가 있겠어요?
이런 관점에서 지금 국가도서관이 왜 필요한가, 국가대표도서관이 왜 필요한가 하는 부분은 정책을 총괄하고 지지하고 할 수 있는 그 기능을 갖기 위해서 한 건데 이것을 하나의 범주에다 속하게 해 놓게 되면 시각장애인도서관이 갖추어야 될 기본적인 기능도 해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 국립시각장애인도서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은 일반 장애인들하고는 같이 접촉을 해서는 안 된다, 별도의 기관이라고 봐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이 법안에 대해서는 도서관 정책을 총괄적으로 지휘할 수 있는 법 체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것이 내가 대표다, 너가 대표다 하는 차원으로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지금 현재의 국가대표도서관이라고 하는 기능을 준다고 해서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지금 각 부처에 이렇게 분산되어져 있는 도서관들이 효율적으로, 유기적으로 이게 이루어져서 원활하게 우리가 목적한 바대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는 별개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부분들은 보다 더 심도 있게 또 다른 차원에서 한번 접근을 해 봐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원호윤원호위원
저는 도서관법 개정의 목적이 도서관을 잘 운영하자, 이런 데 있다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다 동의하시지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도서관을 잘 운영하자, 이런 목적이 있다고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렇습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서관법 개정의 근본 목표는 국민들의 독서진흥이라는 문화적 권익을 국가가 얼마나 보호해 줄 것인가 이런 것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옛날 같으면 과거 독서를 국민들에게 장려하고 권하는 그런 차원에서 국민의 독서 욕구를 충족시키는 서비스 제공으로 탈바꿈해야 되는 상황변화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영만 교수님이나 안찬수 사무처장님 두 분도, 진술서를 읽어보니까 그런 뜻을 표시하셨던데요. 두 분, 교수님과 사무처장님이 보시기에 이번 개정법률안이 도서관의 서비스 기능 강화를 어느 정도 충족시키고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어떻습니까? 두 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 교수님부터……
고영만진술인고영만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건 기본법의 성격을 지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은 기본법에 충실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국립중앙도서관의 발전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거는 국립중앙도서관발전법, 또는 공공도서관발전법, 이런 데서 다뤄져야 될 체계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체계가 만들어졌을 때 각 공공도서관이나 문화부에서 관장하는 게 다른데 실제로 국회에서 할 수만 있다면 모든 도서관을 한 부처에서 소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일원화시켜 주시면 제일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그게 지금까지도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될 소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현실을 인정한다고 했을 때는 각 부처별로 진흥법이 나와야 실효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원호윤원호위원
안 처장님!
안찬수진술인안찬수
이번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도서관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고요. 또 도서관을 둘러싼 환경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1994년에 제정된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그 이후에 10여 년이 경과하면서 도서관에 대한 요구와 그 둘러싼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그다음에 이번 법 개정에 밑거름이 되고 있는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의 책임연구원이었던 김세훈 박사의 제안에 따르면 법 개정의 방향을 크게 다섯 가지로 두었습니다.
하나는 도서관 발전을 위한 제도적 지원입니다.
두 번째가 지식정보격차 해소입니다.
세 번째가 지방분권화에 대한 대응입니다.
네 번째는 정보환경에 대한 대응입니다.
다섯 번째가 도서관 서비스 전문성을 강화해야 된다.
그렇게 하고 지금 여러 법 개정안이 나오는 이유도 그러한 개정 목표랄까요, 방향 이런 부분에서 고민과 고충으로 그 결과물이 나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합니다.
윤원호윤원호위원
윤 교수님께도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국민들에게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모든 도서관들이 자율성을 전제로 보다 일관된 정책을 공유함으로써 효율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교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윤희윤진술인윤희윤
당연한 지적이신데요. 제가 외람됩니다마는 지금 이 자리에서 참 안타깝게 느끼는 것이 OECD 30개 국가 중에서 경제 규모가 11위인데 도서관 수준은 최하위입니다. 인프라라든가, 장소라든가……
이런 상황을 놓고 지금 이 자리에서 법을 개정하는데, 법이라는 것은 잘 아시지만 제도의 틀을 만들고 지원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고 그 결과가 잘 운영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결과가 국민의 서비스로 나타나는 거지 여기에서 서비스를 어떻게 하자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교육기본법이 있고 초등교육법, 그다음에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 이렇게 안 있습니까? 이게 기본법의 체계이고 교육법의 틀이듯이 도서관에도 도서관기본법이 있고 여러 도서관법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굉장히 지금 답답한 것처럼 말이지요.
우리가 아주 불비하고 부실한 도서관 문화를 지금 갖고 있고 2011년까지 800개를 만들겠다, 인구 6만 명당 1개관을 만들겠다고 이렇게 정부 정책이 가는데 진흥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흩어져 있는 걸 엮어서 어떻게 이것을 꾸릴 것이냐, 이런 데 대해서 법적으로 좀 보완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윤원호윤원호위원
그런데 작년에 이미 도서관 관련 정책 업무가 문광부에서 국립중앙도서관으로 넘어갔지요? 그리고 도서관 대표들이 모이는 회의도 중앙도서관에서 참여합니다. 업무적으로 그렇고 대외적으로도 그러면 역할에 맞는 법적 위상을 좀 부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윤희윤진술인윤희윤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부의 정책이 하위기관으로 넘어갔으니까 거기에서 무슨 정책이 이루어지느냐 이렇게 판단하신다면 그것을 좀 보완해 주십시오, 다시 정부 쪽으로 환원을 하든지. 이렇게 흩어져 있어서 일원화가 안 되고 행정체계가 어렵고 협조가 안 되면 이것을 위원님들이 정말 좀 조정해 주십시오.
문광부에 지금 정부기능이 가 있는데, 교육부에도 가 있는데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각각의 계획만 수립하고 총괄기능은 누가 수행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윤원호윤원호위원
그러면 교수님, 국립중앙도서관이 국가대표도서관으로 법적 위상이 변경될 경우에 이러한 국가도서관 정책이 일관성을 획득하는 데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윤희윤진술인윤희윤
물론 도움이 되고 그 부분은 새롭게 이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미 현행법에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규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대단히 이것은 형식논리고 명분 싸움이고 그 부분에서 상당히 뒤에 이기적인 주장들이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따라서 그런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지요.
윤원호윤원호위원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재철심재철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이미경
잠깐만요.
추가질의를 하실 분이 또 있으세요?
이계진이계진위원
1분만 주세요.
이미경위원장이미경
그러면 1분씩만 추가질의하실 분들 사용하십시오.
심재철 위원님!
심재철심재철위원
이 법이 지금 도서관 발전하자라는 명제는 맞는데 이 법의 의도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숨겨진 의도 때문에 이게 논란이 되고 지금 진척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대표’라는 단어에서 나오고 있는데 어디는 국가대표다, 어디는 광역대표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렇다면 전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도서관들을 그렇게 한 줄로 죽 줄 세우겠다라는, 그래서 나는 국가대표다, 나는 광역대표다 이렇게 지금 하겠다는 이런 논란을 엉뚱하게 이끌고 있는 게 바로 이 개념에서부터 등장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지원이 핵심인데 논란이 엉뚱하게 지금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 바로 이런 점은 어디서 또 나타나느냐 하면, 기존 법은 도서관 개념을 다섯 개로 잡고 있습니다. 공공․대학․학교․전문․특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새 법에서 개념을 네 개로만 잡고 있습니다. 공공․대학․학교․전문, 나머지 특수를 전부 다 공공으로 집어넣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문고․장애인․병원․병영․교도소․어린이, 여섯 개 개념을 전부 다 공공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그 공공의 대표가 나 중앙도서관이다, 따라서 나는 국가대표도서관이다, 이런 일련의 숨겨진 의도 때문에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진전이 안 되고 있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 부분은 기존대로 놔두고 특수한 성격은 특수도서관으로 빼 놓고 병영도서관이나 교도소도서관을 어떻게 공공도서관의 개념에 집어넣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특수한 성격이니까 특수한 범주 그대로 놔두고 이래야지 이 도서관법이 진척이 되고 따라서 실질적인 도서관 발전을 논하는 데 우리들의 관심을 집중시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을 따질 때 기본 개념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그 범주에서부터 이 개념이 흔들리고 있다, 그것은 바로 숨겨진 의도 때문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 법을 다시 또 법안소위에서 논의를 할 텐데 이 부분들이 제대로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이미경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김재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재윤김재윤위원
저는 이 기본적인 원칙이나 큰 틀에 동의를 합니다. 우리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 뭔가 획기적으로 바꿔 보자라는 데는 동의를 하고요.
윤희윤 교수님에게 묻고 싶은데, 이 법은 도서관기본법의 취지로 가고 실질적으로 독서진흥법이라든가 또 예를 들면 독서진흥도 달리 논의가 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학교도서관진흥법이라든가 각기 세분화된 원칙으로 이게 진행되는 거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윤희윤진술인윤희윤
예.
김재윤김재윤위원
그렇다면 이건 전체 큰 틀 속에서 가는 방향은 옳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나 우리가 논의하는 것 중에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게 시각장애인도서관에 대해서인데요. 시각장애인도서관은 독서 자료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일반 장애인, 다른 장애인들하고 시각장애인은 독서 자료 자체가……
다른 분들은 보통 일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독서 자료를 가지고 있지만 시각장애인은 아주 다른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지원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국가가 그러한 부분들을 예산확보로 뒷받침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윤희윤 교수님도 동의하시지요?
윤희윤진술인윤희윤
제가 이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전국에 있는 장애인 중에서 시각장애인이 분명히 적기는 적은데 이들의 격차를 해소하는 것은 국가적 책무라고 동의를 합니다.
일본의 경우는 지금 국립국회도서관 내에 시각장애인협력과라는 조직을 두고 그 조직을 중심으로 공공도서관 행정체계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분석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은 듭니다.
김재윤김재윤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숙 위원님!
박찬숙박찬숙위원
현재 16개 광역 시․도에 지역대표도서관이 있는데도 또 광역대표도서관을 설립해서 운영한다는 개정법률안이 옥상옥적 계층구조를 만드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각 도서관의 자율성을 해치게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기존의 공공도서관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은 채 새롭게 광역도서관 건물을 짓고 또 인력을 충원한다든지 하는 게 정말 정책적 효과를 유발시킬 수 있을까, 예산낭비만 초래하는 건 아닐까 걱정이 있고요.
국가대표도서관, 광역대표도서관, 또 단위 공공도서관으로 이어지는 시스템적 정비가 진정한 의미의 분권화라고 그럴까,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인가……
또 국회도서관, 대학도서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도서관 이렇게 전혀 시스템적으로 협력방안이 서로 고려되지 않은 채 이렇게 전체에 국가대표도서관, 광역대표도서관 전반에 걸친 협력체계를 만든다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학교도서관 이런 것의 견인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상당히 의문시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미경위원장이미경
이계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계진이계진위원
육근해 진술인께, 제가 참고로 궁금했었는데요.
시각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을 만들면 기타 장애인들이 모두 ‘우리도, 우리도’ 한다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독서에 관한 것은 글을 볼 수 있느냐, 없느냐의 구분만 일단 하면 되지 않을까요? 장애별로 전부 전문 도서관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육근해진술인육근해
당연히 없습니다.
이계진이계진위원
아까는 보니까 그런 우려를 하시는 것 같아서……
육근해진술인육근해
국립시각장애인도서관……
이계진이계진위원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도서관만 특수 도서관으로 따로 만들면 나머지는 일반인들이 가는 도서관과 함께 쓰면 되는 것 아닌가요?
육근해진술인육근해
아니, 아까 우상호 위원님께서 예를 들면 시각장애인도서관만 만들어야 되느냐, 앞으로 청각장애인을 위한 전문 도서관도 필요하지 않겠냐 말씀하셔서……
이계진이계진위원
청각장애인은 독서가 될 수 있는 거고, 지체장애인은 독서를 못 합니까? 그것이 이해가 안 가서 못 가고 질의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육근해진술인육근해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반대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각장애인도서관을 국립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가 말씀하신 대로 청각장애인들과 다른 장애인들은 다 보편적 자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특별 자료를 만들어야 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시각장애인으로 하는 겁니다, 그 사회에 많지 않다 할지라도.
이계진이계진위원
예, 확인을 하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이미경위원장이미경
더 이상 추가질의할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서로 주고받는 질의․답변 속에서 충분히 얘기가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분 진술인들에게 다시 추가로 더 답변하실 기회는 안 드리겠습니다. 그냥 이걸로 끝마치겠습니다.
오늘 네 분의 진술인들께서 진술해 주신 고견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을 심의하면서 많은 참고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관한 공청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진술인 여러분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깐 진술인들이 움직이는 동안에, 다음은 회의 시작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간사위원 간에 협의된 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잠깐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진술인들께서는 이제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국정감사 증인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12시54분)


이미경위원장이미경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국정감사 증인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정감사 증인은 국정감사 실시를 위해 피감사기관의 기관장 등 간부를 출석 요구하는 기관증인과 위원 여러분들이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 증언을 듣기 위해서 출석을 요구하는 일반증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관증인은 이미 지난 9월 8일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계획서를 의결할 때 채택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증인으로 요청하셔서 양 간사 간에 합의된 일반증인을 출석요구 증인명단대로 채택하여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동 증인의 채택 및 출석요구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청래정청래위원
위원장님!
이미경위원장이미경
정청래 위원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정청래정청래위원
일단 위원장님께 질의를 좀 하겠는데, 앞장에 있는 것하고 뒷장에 있는 것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미경위원장이미경
맨 앞장에 나와 있는 여덟 사람의 이름은 간사 간에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으로 합의된 내용이고, 뒤에 것은 위원님들께서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고 신청하신 내용들을 죽 취합한 것인데 65인의 증인 채택 요구가 있었습니다.
정청래정청래위원
잘 알겠고요.
저는 국정감사에서는 누구라도 필요하면 증인으로 신청하고 채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른 정치적 고려에 의해서 양쪽 간사 간에 합의하고 할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이번 2005년 국정감사는 증인 채택 국면이다 할 정도로 국민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제가 신청한 이명박 서울특별시장의 문제는 이것이 정치적으로나 정책적으로 말할 필요도 없이 이미 행정소송에서 ‘다른 선택의 여지는 없으며 서울시 개정조례는 법적 근거 없이 조례제정권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위법하고 효력이 없다’, 지금 서울시가 위법하다고 서울행정법원에서 2004년 11월 9일에 이미 선고한 내용이고, 따라서 공단에서 다시 마포구청에 체육시설업으로 등록 신청을 했는데 그것을 또 반려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소송에서 ‘공단이 골프장 개장을 위하여 체육시설업 등록을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포구청이 이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 이렇게 2005년 5월 27일에 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에서도 지금 개장을 앞두고 모든 시설을 완비하고 스탠바이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들이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이 관계로 감사원이 중재안을 냈고 그리고 공단에서는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이미 계약서를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신청되고 진행된 것과 전혀 다르게 토지 허가를 다시 받으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지금 개장을 미루고 있는 위법 상태입니다.
난지도 골프장의 경우 엄연하게 서울시에서 불법적으로 개장을 저지하고 있는 불법 상태가 자행되고 있고,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골프장 직원들의 운영비, 경상비, 유지비 등 해서 이미 30억의 손실이 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최종심까지 가기까지 앞으로 1년이 갈지 2년이 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손실액이, 세금 낭비가, 혈세 낭비가 30억인데 60억이 될지 100억이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은 서울시장이 감사원의 중재나 행정법원의 1심 선고를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서울시장이 열쇠를 쥐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서울시장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 서울시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위법한 상태로 탈법적인 권한을 남용한다면 그것은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치적 논란거리도 아니고 정책적인 논란거리도 아닙니다. 똑 떨어지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신청했습니다.
청계천 문화재 유실에 대한 문제는 문화재 관련 여러 단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고 신동아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9월호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문화재는 한번 유실되면 다시 복원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이것에 대해서 문화재위원회에서 이미 수차례에 걸쳐서 경고했고 작년에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이런 우려가 있다는 것을 여러 차례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는 강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원 불가능한 문화재의 손실이 너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왜 그렇게 했느냐 하는 부분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명박 서울시장을 국감장에 불러서 그 부분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 최종 책임자로서 지금 탈법적으로 그냥 무시하고 국법 질서를 어기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물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서 증인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도․감청 문제와 관련해서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과 EBS가 수능교재 관련 수익을 다른 데에 썼다고 감사한 감사원 감사팀장의 문제도 천영세 위원께서 증인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다른 일정 때문에 가셨는데 저도 그 부분을 동의하기 때문에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이나 문화방송 이상호 기자, 그리고 EBS를 감사한 김상윤 감사팀장을 국감장에 직접 불러서 실제로 이러한 부도덕한 행위가 어느 정도 자행되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진위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문화관광위원회에서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민의 외침을 외면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신청한 이명박 서울특별시장과 홍석현, 그리고 문화방송 이상호 기자, 그다음 김상윤 감사팀장의 증인 채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이미경
위원님들 잠깐만요, 생각보다 공청회를 조금 늦게 마침으로 인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몇 분 안 계시기 때문에 의결정족수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정회했다가 다시 모여서 회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증인 신청을 의결해야지 1차 문광부에 대한 감사 때 증인으로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다시 속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3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이미경위원장이미경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국정감사 증인채택의 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광철이광철위원
저와 김재윤 위원, 안민석 위원이 축구협회 임원에 대한 증인을 신청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축구에 대한 공적인 영역과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제가 증인 신청한 이후에 축구협회의 국민을 상대로 한 왜곡과 호도하는 부분은 안하무인이고 국회를 능멸할 정도의 도를 지나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더더욱 지역 조직들을 동원해 가면서 마치 정치 탄압 운운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축구협회가 1년에 쓰는 돈이 500억 이상 되는 돈임에도 불구하고 회장이 개인적으로 감사 한 명을 지적해서 하고, 그 이상 보고되지 않고, 법인도 설립되지 않은 부분에서의 재정에 대한 투명성과 관련해서 대단히 의혹이나 문제가 많고 또 축구협회 운영에 있어 여러 가지 민주적 운영과 관련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증인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증인이 여기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많은 오해의 소지가 있고 결국 축구협회 로비에 의해서 증인 채택이 무산으로 돌아간 것 아니냐는 우려를 오히려 국민들한테 우리 국회가 받을 우려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특히 정몽준 회장을 부르지 않은 것은 정치적 쟁점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조중연 부회장과 노흥섭 전문이사는 분명히 국회에 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증인으로 꼭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장이미경
알겠습니다.
박찬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찬숙박찬숙위원
간사 간에 협의하셔서 출석요구 증인명단이 8명인데 사실은 동료위원님들 열네 분이 65명의 증인을 신청하셨습니다. 모두 타당한 이유로 요청하셨을 텐데 제가 요청한 증인 중에 한 분이 채택되어서 감사합니다.
MBC 부분에 있어서 제가 여러 분을 신청했는데 사실 MBC나 연합뉴스를 비공개로 우리가 보고를 받을 것이냐는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MBC를 공영방송이라고 대체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무조건 비공개로 업무를 계속 보고받을 것인가, 관행을 깨야 되지 않나 이런 필요성이 지금 점증되고 있는 가운데 노조위원장 출신인 최문순 사장이 취임하면서 사실 아주 기대가 컸습니다.
그런데 알몸노출사건이라든가 731부대 오보사건이라든가 브로커 홍씨 금품로비 사건 등 여러 가지 물의가 있는 가운데 회사법상 지역방송사 사장의 임기가 3년간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 사장이 취임해서 잘못된 관행이었던 지방방송사 사장단 교체를 또 그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 문화관광위 차원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해서 여러 명을 제가 증인으로 신청을 했는데 최문순 MBC 사장이나 교체 당사자인 강릉 MBC 김영일 사장 이 두 분은 꼭 해야 되지 않을까…… 방송의 막중함 그리고 KBS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공영방송의 역할을 하고 있는 MBC에 관해서 위원님들 앞에서 얘기를 들을 필요가 있다 해서 두 분만은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이미경
민병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민병두민병두위원
손기정 선수 금메달 반환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증인신청을 했습니다.
손기정 선수의 금메달은 오늘날의 체육계에서는 가장 값어치 있는 보물 1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대문화재로 일찌감치 지정되었어야 마땅한데 아직까지 지정이 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손기정 선수가 다녔던 양정고등학교 옆에서 어린시절을 보내면서 손기정 선수에 대한 남다른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국감을 시작하기 전에 손기정 기념공원에도 갔다 오고 마침 손기정 선수의 메달 자체의 행방이 문제가 되면서 뭔가 제가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인터넷상에서 네티즌들이 손기정 선수의 메달은 반드시 문화재로 지정되어야 한다는 서명운동을 벌였고, 수 시간 만에 수만 명이 서명에 동참하는 그런 호응을 보인 바가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뒤져보고, 손기정 선수의 유족들이 저를 찾아와서 얘기하고, 손기정 기념재단에서 저에게 와서 호소를 하는 것을 듣고 조사를 해보니까 메달의 행방은 이렇게 된 것이었습니다. 1970년대 후반 어느 날 손기정 선수가 이 메달을 정부가 손기정 기념관을 만들어주는 조건으로 정부에 기증을 했습니다. 그때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금메달을 포함하여 280개 정도의 각종 그 당시의 손기정 선수의 금메달을 땄을 때 관련된 보도랄지 이런 저런 사진이랄지 이런 것과 함께 기증을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연유인지 정부가 관리하지 않고…… 우리가 정부기록물보관소까지 가서 뒤져봤습니다. 그랬더니 없더라고요. 어떻게 된 것이 정부의 수령증도 없고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된 연유인지 하여간 육영재단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육영재단에서 보관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동안 육영재단도 94년도에 전시한 적이 있고 스스로도 이 메달을 보관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상태로, 잊혀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손기정 재단에서 문제를 제기하니까 며칠 동안 뒤져 가지고 확인해 본 결과 금고에서 이 메달이 하나 발견이 되고 나머지 기증품은 어디로 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잘 보관했다는 티를 내려고 뻬빠질을 해서 반짝반짝 광택을 내서 언론에, 그것도 딱 한 개 신문사에만 공개를 했는데 이것은 개인이 보관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한과 우리 민족의 영광이 서려 있는 메달이고 손기정 선수가 말씀하셨듯이 ‘나라 잃은 백성은 개와 다름없다, 내가 일장기를 가슴에 달고 뛸 줄 알았다면 나는 뛰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메달 수상식에서도 고개를 못 들고 사진을 찍었다’ 그런 우리 민족의 한과 영광이 서려 있는 그런 메달을 문화재로 지정을 해서 우리나라의 많은 청소년들이 그 메달을 보면서 긍지와 자랑 꿈을 새겨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재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현재 보관자가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육영재단과 여러 차례 접촉을 했습니다. 만나자고도 하고 방문하자고도 하고 내용증명으로 편지도 보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일체의 접촉을 거부하고 있고 또 문화재청에서도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답변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대체 합법적으로 육영재단에 갔는지, 또한 현재 보관상태가 어떤지, 앞으로 이것을 손기정 기념관이나 이런 곳에 기증하고 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굳이 정쟁이라고 본다고 한다면 박근혜 대표가 육영재단 이사장 시절에 이것을 어떻게 소유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지나간 일이니까 밝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앞으로 우리 미래를 위해서 또 문화재청이 이것을 가져다가 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라도 현재 이사장이 나왔으면 한다는 것이지요.
잘 알다시피 육영재단은 독특한 운영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이사장이 전권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사무국장이 일상적인 행정에 있어서 거의 권한이 없는 곳인데 사무국장만 불러 가지고 과연 가능하겠느냐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향신문 건입니다.
제가 작년 국정감사 때 이 자리에서 경향신문 사건에 대해서 최초로 언급을 했고 그것이 보도가 되어서 당시에 국정원 과거사진상조사위원인 성공회대 한홍구 교수가 ‘보도를 잘 봤다, 자료가 있느냐?’ 그래서 제가 자료도 보내드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 국정원의 과거사진상조사사건 7대 대상사건에 포함이 됐고 그 결과가 발표되었는데 저는 작년에 문제를 제기한 사람으로서 이것을 마무리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정수장학재단 전반에 대해서 건드릴 생각은 없습니다. 박근혜 대표가 이미 거취를 표명한 바가 있고 시간이 지나면 좀더 전향적인 자세를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경향신문 건에 관해서만은 적어도 경향신문이 타의에 의해서 빼앗겼고 경향신문 토지를 가져다가 정수장학재단이 소유하고 있고, 작년에 제가 회의록을 입수하여 공개했을 때 거기에 나타난 것처럼 경향신문 건물을 차압해야겠다, 어떻게 보면 신문사를 뺏은 사람이 오히려 주인이 되어서 임대료를 안 낸다고 빼앗겠다는 상황에 대해서는 적어도 정수장학재단의 태도가 무엇인지 알아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현재 재단 이사장인 최필립 이사장이 반드시 나와서 적어도 우리나라 민주언론 중의 하나인 경향신문의 안정적인 발전과 관련되는 이런 문제에 관해서 기존의 입장을 계속 고수할 것인지, 한 달에 3400만 원 되는 임차료를, 1년에 4억 되는 임차료를 계속해서 고집할 것인지, 경향신문이 강탈되었던 상황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힐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어차피 박근혜 대표는 이사장직을 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정수장학재단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단 경향신문에 관해서만 제한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살펴보고 앞으로 발전방향에 대해서 논의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언론의 발전을 논의하는 문광위원회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로 많은 위원회에서 X파일 사건과 관련하여 증인을 신청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수사 중인 사건이고 또 앞으로 재판에 계류될 사건이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이미 법사위원회에서 검사들 떡값 문제가 논의되었고 또 재경위에서도 증인을 신청한 마당입니다. 그런데 SBS뉴스에 보도됐던 것처럼 미림팀장이었던 공운영 씨가 당시 ‘언론사의 컴퓨터를 해킹했다, 그리고 주요 신문사 기자들의 전화기를 도청했다’ 이렇게 분명히 SBS뉴스에 나와서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문화관광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언론의 자유를 신장하고 보호하는 곳인데 방송사의 컴퓨터를 해킹했다고 한다면 거기에 쌓여 있는 수많은 정보들이 다 몰래 정보기관에 의해서 감지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처럼 언론기관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위원회에서 X파일과 관련해서 다 증인을 신청하고 채택하고 있는 흐름인데 주무위원회인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최소한 공운영 씨만이라도, SBS뉴스에서 당당하게 얘기했는데 증인에서 제외한다고 하면 문광위원회가 어떻게 앞으로 언론의 자유를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 X파일 사건과 관련해서는 언론사 해킹, 도청과 관련해서 공운영 씨만이라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 다음에 정수장학재단과 관련해서는 경향신문의 안정적 발전과 관련해서 최필립 이사장은 반드시 나와야 한다, 세 번째로 손기정 선수 금메달과 관련해서는 박근영 이사장이 반드시 나와야 한다, 이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이미경위원장이미경
김재윤 위원님!
김재윤김재윤위원
손기정 선수의 금메달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나 의미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이 금메달이 손기정 선수 가족에게 있거나 아니면 국가기관에 있어야 하는데 제가 볼 때 아마 그 당시 정부에서 금메달을 기증해 주면 기념관을 지어주겠다고 하는 뭔가 있었는가, 아니면 왜 육영재단으로 가야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명쾌하게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 왜냐하면 이게 우리 후손들에게도 여러 가지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금메달인데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은 우리 문광위원회에서 국가기관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물론 지금 육영재단하고의 그런 관계들이 설정되어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보다 명쾌하게 해명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이미경
정청래 위원님!
정청래정청래위원
정청래입니다.
아까 제가 난지도골프장과 관련해서 행정법원에서 위법한 상황이라고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체육진흥공단에 돌려주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청계천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청계천 문제하고 상암동 난지골프장 관련해서 이명박 서울특별시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사석입니다만 점심시간에 청계천 부분은 증인 채택 문제에 있어서 좀 이러저러한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취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7일에 있을 국민체육진흥공단 국정감사 때 이명박 서울특별시장이 직접 나오셔서 서울시가 위법한 상태를 저지르고 있다는 행정법원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계속 버티고 있는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정을 해서 이명박 시장은 국민체육진흥공단 국정감사 때 증인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구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X파일 관련해서 홍석현 중앙일보사장이나 MBC 이상호 기자, 그리고 EBS 관련해서 EBS를 감사한 감사팀장 이 부분은 천영세 위원께서 신청하셨는데 저도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민병두 위원이나 이광철 위원님께서 증인 신청을 요구한 부분 또한 저도 동의한다는 말씀까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이미경
65인을 신청한 위원님들의 의견은 위원님들 나름대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이 일반 증인 신청할 때 우리가 여야 간사 간에 의논을 먼저 하게 하는 것은 각자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다른데 이것을 우리가 표결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물론 표결로 할 수도 있지만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또 각자 다른 위원이 신청한 건데 반대하고 하는 것에 있어서 좀 서로, 앞으로 위원회를 원만하게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우선 간사들께서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 가면서 정리를 좀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꼭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는 위원님들께서 몇 분 얘기하셨습니다. 충분히 잘 알겠고, 들으면서 약간 마음이 흔들리는 위원님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 풀고 또 듣다 보면 표결이 좀 늦어지고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우선 간사 간에 합의한 내용 먼저 통과하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또 간사 간에 합의를 좀더 도출해 보고 할까 싶은데,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환김충환위원
좋습니다.
이광철이광철위원
제가 한 말씀만……
이미경위원장이미경
이광철 위원님!
이광철이광철위원
저는 거기에 동의를 하면서, 그러나 축구협회 임원에 대한 문제는 지금 한나라당 위원들에게도 확인을 해 봤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거기에 그렇게 빠져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미경위원장이미경
아직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위원님들……
이광철이광철위원
제가 볼 때는 아마 앞의 것 하면 나머지는 성원 부족으로 갈 것 같아서, 이 문제가 먼저 매듭지어지지 않으면 오히려 여러 가지 오해를……
이미경위원장이미경
체육회 건은 아직 일주일 이상의 시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능하지요?
김충환김충환위원
예, 가능합니다.
이미경위원장이미경
의견을 좀더 모아 보도록 하십시다.
정청래정청래위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이미경
예.
정청래정청래위원
제가 점심시간에도 확인을 했고 대체적으로 위원님들도 체육진흥공단 난지도골프장 관련해서는, 지금 국민 세금 30억을 이미 손실을 봤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입장이 행정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1년 더 이 문제를 끌게 되면 손실액이 국민 혈세 낭비가 60억이 됩니다. 1년을 더 끌면 100억 가까이 됩니다. 저는 나중에 이것이 체육진흥공단의 승소로 판결될 가능성이 90% 이상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한 손실액을 배상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도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고 골프장이 운영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설령 서울시가 패소를 해서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한다고 할지라도 서울시민의 세금이, 혈세가 낭비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적돼서 계속 손실액이 증가되는 것을 지금 이 순간에라도 막고, 30억 부분까지 막고 그다음에 개장을 하자는 겁니다.
이 부분은 물론 최종심까지는 남아 있습니다만 1심에서 마포구청을 상대로 해서도, 서울시를 상대로 해서도 지금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손을 들어줬고, 그리고 서울시나 마포구청이 위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판결한 분명한 사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여기에서 채택을 못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만은 이미 지금 혈세가 계속 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만큼은 오늘, 지금 이 순간에 논의라도 하고 통과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이미경
우상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상호우상호위원
위원 여러분들께서 요구한 증인들 한 분 한 분이 사실은 다 불러서 이야기를 듣고 따져야 할 사안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것은 여야를 막론하고 충분히 깊이 있게 검토하셔서 제출하신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만, 여야 간사가 합의하면서 몇 가지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일단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정책적인 질의와 관련되어서 반드시 불러야 될 기관으로 판단되는 데는 만약 그 기관장이 정치적으로 좀 예민한 위치에 있을 경우에는 실무자를 부르는 형태로 해서 많이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증인을 안 부른 것도 아니고 상당히 고려해서 충분히 심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야 간사 간에 합의한 증인을 채택해 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여러 증인들, 물론 본인들이 열심히 준비한 사안과 관련된 증인이기 때문에 애착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증인을 부르지 않아도 정책질의는 다 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물론 책임자가 나와서 책임 있게 대답하고 질의하는 것이 좀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은 동의합니다마는, 그러나 국정감사라는 게 관련된 기관 증인들도 꽤 있기 때문에 일반 증인을 너무 많이 불렀을 때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회의 효율성까지도 고려해서 좀 양해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일단은 여야 간사 간에 합의된 증인을 먼저 채택해 주실 것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정청래정청래위원
그 전에 한마디만 더 보태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이미경
잠깐만, 민병두 위원님이 아까부터 손을 들었습니다.
정청래정청래위원
제가 이 부분만 마저 좀더 하겠습니다.
제가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여섯 차례, 일곱 차례 계속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했는데 ‘우리는 개장을 원하고 있고 감사원 중재도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 그런데 도무지 서울시의 입장을 확인할 수가 없다’…… 제가 여섯 차례, 일곱 차례 질의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체육진흥공단을 대상으로 질의할 내용이 없습니다. 이미 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서울시를 상대로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이미경
제가 정청래 위원님 얘기 들어 보니까 이명박 시장이 정치적인 인물이기는 하지만 저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매듭은 짓고 갈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달리 생각하고 계시기도 하니까 정청래 위원님이 앞으로 체육진흥공단 감사는 남아 있으니까 그러면 동조자를 좀더 모아 보시기 바랍니다.
박찬숙 위원님!
박찬숙박찬숙위원
정청래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에 일면 수긍되는 면도 있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정청래 위원이 주장하는 바대로라면 그것이 옳을 수 있습니다. 좀 전에 서울시가 패소했는데 앞으로 최종심도 90% 이상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그러신 것은 판결을 미리 예단하시는 거거든요.
정청래정청래위원
1심 판결에서 패소했습니다.
박찬숙박찬숙위원
예, 거기에 비춰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은 재판과정에 있는 것을 우리의 소관 부처인 체육진흥관리공단에게 다시 추궁해서 물어보는 것으로 족하지 않을까, 저는 이것을 정치적 입장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사법부에 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미경위원장이미경
민병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민병두민병두위원
지금 경향신문과 관련해서 또 육영재단과 관련해서 전혀 증인을 안 부르는 것은 아니고 관련 실무자를 불렀기 때문에 일단 이 상태로 일정을 진행하자는 것이 간사님 말씀인데, 저는 좀 다른 게 경향신문 같은 경우는 강제 헌납과정에 관해서 우리가 다시 새로 진상을 듣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수장학재단이 1년에 4억 되는 임차료를 갖다가 지금 경향신문이 한계상황에 있는데, 경향신문이 강제 헌납된 신문인데 생존을 위기로 몰아가면서까지 계속 그럴 의사가 있는가를 물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이사장인 최필립 이사장을 불러서 물어봐야지 왜 홍연수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서 물어보냐 이거지요. 그건 저는 잘못된, 압축을 하더라도 굉장히 잘못된 압축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육영재단 같은 경우도 우리가 확실하게 그 입장을 전해 들으려면 육영재단 이사장의 입장을 들어야지, 분명히 금메달 문화재 지정과 국가 반환에 대한 입장을 취할 수 있는 것은 육영재단에서 이사장뿐이라는 것은 다 아는데 왜 사무국장을 불러서 그런 걸 물어보냐 이거지요. 그것은 스스로 실효성이 없는 국감으로 만든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저는 위원님들 개개인 소신에 맡겨 가지고 표결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경위원장이미경
이경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경숙이경숙위원
증인 채택에 있어서 다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 했으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니까, 특히 축구협회는 제가 그동안 잘 몰랐었는데 그렇게 500억이나 되는 돈이 전혀 감사를 안 받고 있다는 것은 정말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증인 채택을 해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국회의 할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난지도골프장 문제는 계속 우리가, 저도 그것에 대해서 몇 번의 질의를 했고 또 정청래 위원도 여섯, 일곱 번 했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했으면 좋겠는데 재판 중이라고 하니 그것은 양보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축구협회는 지금 어떠한 곳에서도 재정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경위원장이미경
위원님들 말씀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이광철이광철위원
위원장님, 축구협회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만 점검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저는 반대하는 위원을 하나도 못 봤거든요. 한나라당 위원들이 반대한다 그래서 확인해 봤더니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 문제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축구협회가 정치사찰 운운하면서 오히려 호도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왜곡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축구 관계자들, 더더구나 정치적 의제로 가지 않기 위해서도 정몽준 회장을 채택하지 않았고 실무자들을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체가 충분히 여기에서 논의되지 않고 소위 여야 간사 운운하면서 이렇게 된다고 할 때 오히려 국회가 많은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은 좀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이미경
아마 통상적으로 보면 지금 다 반대하는 위원이 없다고 하지만 막상 또 뚜껑을 열어 보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반대하는 위원이 안 계시다면 지금 얘기를 다시 동의하고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야 간사 간에 좀더 생각할 기회를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여야 간사 간에 일반 증인 채택하는 문제는 어려운 타협입니다. 위원님들이 다 하나하나 많이 생각하셔서 증인 채택을 신청해 놨는데 그것을 거의 지금 65인에서 또 많이 추리다 보면 동의 안 하실 위원들이 많으시지요. 그것을 다 조정해서 여기까지 나왔으니까 일단 이것은 통과하고 지금 주장하신 것들을 다시 한번, 시간이 완전히 없지는 않습니다.
또 서로 간에 이건 정치적인 공격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서로 설득하셔 가지고 다음에 올 때는 충분히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동안에 여야 간사 간에도 좀더 의논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이광철이광철위원
민병두 위원이나 다른 부분은 실무자라도 참석하는데 축구협회 자체는 실무자들조차도 지금 증인으로 하나도 채택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을 물을 수 있는 과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회를 해서라도 두 간사님들한테 5분이라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잠깐 정회를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이미경위원장이미경
그러면 축구협회만……
김충환김충환위원
축구협회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요.
이경숙이경숙위원
예, 이견이 없습니다.
이광철이광철위원
지금 다 이견이 없다고 하잖아요.
이미경위원장이미경
지금 이견이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간사 간에 이견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체육회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의논하도록 하고 위원장 진행에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상호우상호위원
위원장님, 제 생각에는 저렇게까지 말씀하셔서 사실은 여야 간사가 협의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심재철심재철위원
우선 되어 있는 것을 진행을 하고요.
우상호우상호위원
그렇게 할까요?
김충환김충환위원
민병두 위원도 저렇게 적극적으로 얘기했는데 다른 하나를 위해서 다시 우리가 정회를 하면 또 논의가 길어지지요. 그러니까 일단 이것을 채택하고 그다음에 하도록 하지요.
정청래정청래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미경위원장이미경
예, 정청래 위원님!
정청래정청래위원
양쪽 간사의 대체적인 합의사항도 있고 위원장님도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지금 한 것은 채택을 하고요.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 채택 여부가 아직 판가름 나지 않은 부분은 날짜를 정해서 상임위를 다시 열 것을 의결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이미경
이번 주 안에 다시 이걸 위한 위원회를 열기는 어렵고 이제 22일에 우리가 국감을 시작하면 그 사이에 충분히 논의가 되면 감사 중에 위원회를 잠깐 열어서 일반증인 채택의 건을 한번 다루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정청래정청래위원
그런데 거기서 한 가지 확인할 것은 예를 들면 축구협회나 제가 지금 제기하고 있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감사일이 27일입니다. 그러면 7일 전에 채택해야 되는 그런 룰을 따라야 된다면 20일에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러저런 관례대로 그 7일 규정을 안 지켜도 된다는 것이 먼저 합의가 돼야 21일에 할 수도 있고 22일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철이광철위원
지금 일정으로 보면 오늘 하지 않으면 축구협회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간사들이 합의한 것하고 축구협회는 표결 처리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충환김충환위원
그런데 꼭 7일을 지켜야 됩니까?
이미경위원장이미경
예, 그건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은 지금 통과해 놓고 잠깐 정회하면 안 될까요?
민병두민병두위원
육영재단의 증인 문제나 경향신문, 정수장학회 증인 문제에 대해서 추후 언제 논의할 것인지 이 일정을 제시해 주셔야지요. 이걸로 마감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미경위원장이미경
육영재단을 지금 언제 하는 거죠?
민병두민병두위원
문화재청입니다. 문화재로 지정하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문화재청입니다.
이미경위원장이미경
문화재청은 문화부 국감 때 여야 합의되면 한번 잠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병두민병두위원
그러면 다음 주에 다시 논의하는 걸로 하고, 정수장학재단은 방송위원회 국감 때하고 방문진 국감 때 해야 되겠죠.
이미경위원장이미경
그건 방문진 때 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20일쯤 다시 한번 재론을, 여야 간사 간에 또 위원님들이 열심히 노력해 보십시오. 그래서 될 경우에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표결해서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대한체육회는 이것 끝마치고 잠깐 정회해서 다시 한번 조정해 보도록 하고 지금 현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여덟 사람의 국정감사 증인을 일반증인으로 채택해서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잠깐 정회겠습니다.
위원님들 돌아가시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이미경위원장이미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논의된 바에 대해서 우상호 간사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호우상호위원
여러 위원들께서 적극적으로 이번 국정감사의 성공을 위해서 많은 증인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일단 오늘은 축구협회의 조중현 부회장만을 아까 의결된 증인에 추가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여러 분을 얘기하신 것은 추후에 여야 간사에게 넘겨주시고 오늘은 일단 1명만 더 추가하는 것으로 의결하는 것으로 간사 간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논란을 벌이지 마시고, 충분히 이야기는 다 들었고,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다음 주에 또 계속해서 여야 간사 간 접촉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이미경
지금 들으신 바와 같이 축구협회 관련 증인은 조중현 상근부회장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추후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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