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국회
(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3호

국회사무처

(10시14분 개의)


崔鉛熙委員長崔鉛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국회(정기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인신보호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崔鉛熙委員長崔鉛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신보호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공청회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우리 법제사법위원회를 대표해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법무부 대법원 보건복지부 및 헌법재판소 학계 등 단체를 대표해서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방청석에 계신 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공청회 개최를 하게 된 경위는 행정기관이나 사인 등에 의한 인신구금 행위에 대해서 적부심 절차를 마련하려는 인신보호법안―나경원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법안입니다. 이 법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관련 기관과 학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로서 국회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공청회는 인신보호법 제정 시에 예상되는 제반 고려사항 등을 검토하고자 관련 국가기관 및 각계의 전문가를 진술인으로 선정해서 그 진술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신보호법의 제정 이유를 보면 신체의 자유는 모든 사회적, 경제적, 정신적 자유의 근간이 되는 것으로서 인간의 존엄과 민주주의의 존립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우리 헌법은 제12조에 신체의 자유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동조 제6항의 규정에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금을 당한 경우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통상 우리는 형사소송법에만 체포․구금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당부를 심사받는 구제절차를 두고 있으므로 행정력이나 개인에 의한 구금에 대한 구제절차의 흠결은 중대한 인권침해를 발생시킨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력 또는 개인의 수용시설에 의한 구금에 대하여 즉시 이의를 제기해서 바로 그 구금상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절차를 만들지 않는다면 억울하게 정신병자로 몰려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사안 또 부당하게 부랑자나 윤락녀로 몰려서 보호시설에 수용되는 사안, 지적 능력이 부족해서 사인에 의하여 무인도에 어부, 앵벌이로 버려지거나 부려지는 사안에서 그 당사자들의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는 보장될 길이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감안해서 본 법안은 모든 인신의 자유를 구금하는 사안에 대한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구금된 당사자나 또 기타 특수 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위와 같은 구금상태의 적부를 법원에 판단받게 해서 즉시 위와 같은 부당하고 불법한 구금상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진술인들께서는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에서 인신보호법안 제정 시 고려해야 될 사항, 즉 입법의 필요성, 헌법 제12조제6항과 또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 인정 문제, 행정소송제도와의 관계, 입법의 실효성에 관한 문제, 피구금자의 대상 및 범위를 포함한 제반사항 등에 대해서 고견을 제시해 주신다면 우리 위원회의 법안심사 시에 많은 참고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또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공청회 주제하고 관련해서 각계각층 전문가의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이 법률안 집행과 관련된 법무부 또 결정기관인 대법원 또 관련 기관인 보건복지부 등 국가기관과 법조계, 학계 등에서 모두 다섯 분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그러면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앉으신 순서에 따라서 소개를 하고 약력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약력은 유인물을 각 위원실에 배포해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정승면 법무부 검찰국 검사님.
다음은 이용구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님.
다음은 신영철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심의관님.
다음은 하명호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님. 법원에서 파견 나가 계시지요?
하명호진술인하명호
그렇습니다.
崔鉛熙委員長崔鉛熙
마지막으로 오동석 아주대학교 교수님.
(진술인 인사)
다음은 오늘 공청회의 진행 순서와 방식 등에 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섯 분 진술인들의 진술을 모두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 분들의 진술이 모두 끝난 후에는 질의 답변의 순서가 되겠는데 이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어느 진술인을 상대로 해서 질의를 한다 이렇게 지정을 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술인들께서 이미 충분히 준비를 해 오셨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마는 가능한 한 공청회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의견진술은 요점 위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들은 7분의 범위 내에서 해 주시고, 아울러 국회법 제6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서 공청회는 법제사법위원회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만이 하실 수 있다는 점을 양지해 주시고, 특히 방청석에 계신 분들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방청인께서 혹시 발언하실 기회를 얻고자 하신 분들이 있으면 그 의견을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통하시거나 사회자인 위원장에게 그 질의 요지를 전달해 주시면 그 내용을 검토한 후에 대신해서 질의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진술인들 간의 토론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마는 이 점도 양해해 주시고, 만약 진술인들 간에 서로 토론하실 필요가 있다고 느끼시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그 의견을 전해 주시면 사회자인 제가 적절히 조정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술 순서는 배부해 드린 책자에 수록된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승면 법무부 검찰국 검사님부터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면진술인정승면
안녕하십니까? 법무부 검찰국 검사 정승면입니다.
나경원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신보호법에 대해 간략하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인신 구금을 형사절차에 의한 경우, 행정기관 등에 의한 시설 구금의 경우, 사인에 의한 시설 구금의 경우로 나눈 다음 형사절차에 의한 구금을 제외한 나머지 경우에 대해 법원에 구금의 적법성과 정당성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불법구금에 대한 구제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법안에 대해서 나름대로 쟁점이 있다고 생각되어 이하에서는 쟁점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처분에 의한 시설 수용 관련입니다.
법안은 부당한 행정처분에 의해 시설에 수용된 경우의 유형으로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에 근거하여 의료시설․복지시설 등 수용․보호시설에 수용된 경우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우선 각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구제절차와 중복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개별법 중에서도 공통되는 요소를 추출해 본다면 행정당국은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시설에 출입하여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고 조사결과에 따라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위탁의 취소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또 피구금자 또는 그 보호자는 복지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시설의 장이나 산하 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심사청구에 불만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당국은 심사결과에 따라 즉각 조치를 취하도록 시설의 장에게 명하여야 합니다.
개별적인 규정으로서는 정신보건법 제29조, 노인복지법 제50조 및 장애인복지법 제75조, 아동복지법 제30조 등 여러 법령에서 개별적인 구제절차를 열거하고 있고 이 부분은 뒤에 복지부에서 의견을 개진할 부분이라 생략하겠습니다.
이처럼 수용의 근거가 된 관련 법규상으로도 위법․부당한 구금에 대한 구제절차가 존재하고 있어 같은 취지의 인신보호법을 새로이 제정할 경우 중복 입법에 의한 혼란이 우려됩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인신보호법에 의한 구제청구가 기각되었을 경우 재차 관계법이나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 동시에 제기되었을 경우 양 절차 간의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서로 상반된 판결이 선고될 경우 효력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문제가 됩니다.
그다음에 헌법상 권력분립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법안은 ‘법원은 구제청구사건을 심리한 결과 그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판결로 피구금자의 구금 또는 수용을 즉시 해제하도록’ 하여 의무이행소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행정소송법에서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등만 규정하여 행정기관의 행위에 대한 소극적인 취소․확인만을 허용하고 의무이행소송은 예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고 판례 역시 그러합니다. 그래서 인신보호법 제정 시 의무이행소송을 도입하게 되는 결과가 되므로 현행 행정소송법과의 체계정합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현행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와 관련하여서는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행정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법안과 같이 행정작용에 대해 사법부가 즉시 개입하는 것은 현행 행정쟁송제도의 체계와 맞지 아니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끝으로 실제 재판절차에서는 수용처분의 적법․타당성에 대해서 치열한 법정 공방을 주고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 입법취지에서 말하는 신속한 구제를 위하여 법원이 즉시 판단으로 수용자의 석방을 명하기에는 부적절한 경우가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 사인에 의한 시설 구금입니다.
입법취지에서 설시하는 사설 복지원․기도원 등의 불법수용, 장애인에 대한 앵벌이 목적의 부당구금 등의 경우에는 적극 대처하여야 하는 것은 명백합니다. 그러나 사설 시설에의 불법적인 구금이나 수용의 경우 그 속성상 범죄라고 할 것인데 시설의 운영자가 재판절차에 응할지 또 재판절차를 통해 구제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오히려 행정상 즉시강제 또는 수사를 통하여 구제하는 것이 더 신속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에서는 제가 몇 가지를 열거했는데 그중에 중요한 것만 몇 가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석방 요건이 불명확하다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구금의 해제를 명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수용․구금이 위법․부당하다는 것만을 규정하고 있고, 수용 일시 해제의 경우에는 이러한 요건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법안에서는 그야말로 편리한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벌칙에서는 구금자에 대해 심리기일 출석 의무 및 답변서 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일정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소송 절차에서도 피고인의 출석 불응이나 허위진술에 대해서 처벌하지 아니한 것과 비교할 때에는 지나치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라고 사료됩니다.
한편 교정시설에서는 사회보호시설 등에 수용된 민간인을 교도소나 구치소 등에 수용하는 것은 오히려 피구금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고, 민간인을 교도소 등 행형시설에 수용하는 것은 이론적인 근거가 희박하므로 ‘교도소․구치소’ 부분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재구금의 금지와 관련하여 구제청구의 전제가 된 사유와 동일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이 불분명하고, 중증 정신질환자 등 동일한 사유로 재구금할 필요가 있을 경우 재청구 절차 등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신속한 대응이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제가 참고로 일본의 인신보호법의 운용실태에 대해서 간단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요입니다.
일본의 경우에 1948년 부당하게 빼앗긴 인신의 자유를 사법재판에 의하여 신속․용이하게 회복시키고자 제정하였습니다. 총 26개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고 인신보호법 제정안과 달리 모든 형태의 인신구금에 대해 적용이 됩니다.
구체적인 적용 사례를 살펴보면 당초 법안이 예정한 불법적인 구금을 통한 심각한 인권유린 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 주장된 경우보다 소송상 다른 목적을 관철하기 위한 수단 내지는 편법으로 이용된 사례가 많았습니다.
현재 인용되고 있는 대표적 사례로는 이혼에 따른 유아인도청구 수단으로 주장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그 외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인할 목적으로 인신보호청구를 한 사례, 구금된 불법체류자가 난민청구를 하면서 동시에 인신보호청구를 한 사례, 교도소 내에 구금된 자가 소내 의료시설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구제청구를 한 사례 등이 있었으나 모두 기각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崔鉛熙委員長崔鉛熙
정승면 검사님께서 이 안이 제정될 경우에 관련법과 제도와의 상충되는 문제,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문제, 조정의 필요성 등 갖가지 문제점을 아주 적절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구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구진술인이용구
안녕하십니까?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이용구 판사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헌법 제12조제1항은 신체 자유의 제한과 침해 여부에 대하여 사법심사를 받을 권리를 전통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는 입법정책의 문제이겠지만 적어도 신체 자유의 제한 및 침해가 있는 경우에 국민이 사법심사를 받을 절차적 권리는 1회 이상은 보장하여야 한다는 것이 우리 헌법적인 결단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때 신체 자유의 제한 침해의 주체를 수사기관에 한정하느냐 아니면 수사기관 이외의 행정청 또는 기타 사인까지 포괄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일단 수사기관 이외의 행정청에 대해서는 포괄설이 지금 학계의 통설이고 헌법재판소 역시 같은 취지로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사인의 경우에는 제12조제1항 내지는 6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아니겠지만 입법이 헌법적인 결단을 넘어서서 신체의 구금을 당한 국민을 배려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인신보호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헌 이래 수사기관에 의한 체포․구속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상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등이 마련되어 있지만 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전염병환자 격리조치나 정신병자에 대한 강제입원 조치 등 일반적인 행정기관에 의한 신체의 자유 제한에 대하여는 즉각적인 사법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는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아가 민간시설에 의한 강제 수용에 대해서도 전혀 직접적인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행정 영역 또는 사적 영역에서의 신체의 자유 침해에 대해서도 사법 심사 절차를 규정하는 별도의 법률을 마련할 필요는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인신보호법의 제정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우선 신속한 구제가 가능하여야 하고 그다음에 피구금자 또는 구제신청자가 이용하기에 편리하여야 하며, 심사기관이 법원인 이상 불고불리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때 구제청구 사건의 판단 대상은 구제청구의 원인이 된 행정청의 처분의 당부가 아니라 체포․구속 자체에 대한 헌법적 정당성 여부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인신보호법이 일반적인 신체의 자유 제한에 대한 구제절차로서 일반법적인 위상을 갖는 이상 행정쟁송 등 다른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 인신보호법의 적용은 보충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적인 것이 행정소송에서의 집행정지제도인데 행정소송에서의 집행정지제도는 제소기간에 제한이 있고 그다음에 행정소송이 적법하게 계속 중인 경우에만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인신보호법의 구제청구를 갈음할 수 있는 제도로 보기에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일본 인신보호법의 특징과 운용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 인신보호법의 특징은 법률에서는 상당히 폭넓게 인신구제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인신보호법규칙에 의해서 상당히 제한되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발표문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인신보호법의 운용상황을 보면 1948년도부터 1987년 5월 현재까지 연평균 고등재판소 8건, 지방재판소 33건의 신건이 접수되어서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1948년부터 1960년대까지 추이를 죽 보면 14.6건에서 20.5건, 그다음에 69.7건, 1980년대에는 연평균 90건으로 명백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인용률은 3.2%에 불과한 것으로 일본의 인신보호법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구제청구가 제기되었던 분야는 형사절차상의 구속 관계, 출입국관리법 관계, 정신위생법 관계, 전범 석방청구 관계―이것은 1948년도 임박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최근에 와서 유아인도청구 관계 등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이런 통계 수치를 볼 때 일본 인신보호법은 살아 움직이고 있고 다만 제도적인 한계 때문에 그 인용률이 낮은 것이 아닌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검토로, 3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구제청구와 행정소송 등 다른 구제절차와의 관계가 가장 큰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 구제청구의 보충성 요건을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에 의하더라도 구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와 같이 포괄적으로 규정해서 그 나머지 세부적인 사항은 법원의 해석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관할 법원의 문제에서 나머지 세세한 사항들은 결국 구제청구의 신속성과 편의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할 법원은 지방법원 지원에서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그다음에 구제청구사건의 조사에 대해서는 법원은 필수적인 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서류 심사만에 의해서 조사가, 또는 이유 기재만으로도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수적인 조사를 거치지 않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9조에 정한 임의적 조사방법의 실효성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적어도 국가인권위원회법 정도의 강제적인 조사방법을 규정해야 실효성 있는 제도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제청구사건의 심리와 재판 역시 변론을 열지 않고 심문만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따라서 재판의 성격은 판결이 아니라 결정으로 함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역시 신속성과 편의성을 위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불복 방법 역시 3심제로 할 것이 아니라 2심제를 취해서 최종적인 판단이 신속하게 내려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독일 제도도 역시 2심제를 취하고 있고 일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피구금자의 신병 보호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구제청구사건의 재판 전에 피구금자를 당해 구금시설에서 유치장 등 다른 수용시설로 이송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구제청구사건이 종결된 다음에 그로 인한 이송명령에 근거한 피구금자의 구금․수용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법률안에 명시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보충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독일 법 같은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에 의해서 피구금자가 청문을 실시하는 경우에 건강을 해칠 위험이 있거나 기타 전염병에 감염되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청문을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즉 서면 심리만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규정을 두어야 구제청구의 신속성, 편의성이 보다 제고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崔鉛熙委員長崔鉛熙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절차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많은 참고가 되리라고 봅니다.
다음은 신영철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심의관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철진술인신영철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심의관입니다.
저는 법률 전문가의 입장이 아닌 사회복지시설과 관련해서 제한적으로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인신보호법안의 제정 취지에는 공감이 됩니다마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여러 가지 설치목적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유치장이나 구치소, 또는 불법 사설시설과 동일하게 취급해서 구금시설로 규정하고 인신보호법의 적용대상시설로 하는 것은 좀 부적정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우선 사회복지시설은 설치목적상 여러 가지 특수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사회복지시설은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 설치한 시설이 아니고, 노인이나 아동, 장애인 같은 사회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놓여 있는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시설을 구금시설, 또 입소대상자를 피구금자, 또 복지시설의 장을 구금자로 표현하는 것은 사회복지시설의 기본적인 설치목적과도 배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일반 유치장이나 구치소와는 달리 자원봉사자나 후원자 등 외부인의 출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아동시설의 경우에는 학교생활이나 종교생활, 보건위생에 관한 생활의 상당 부분이 시설 밖에서 행해지고 있고, 또 80% 이상의 아동은 연고자와 정기적인 만남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연고자가 없는 경우에도 시설의 장이나 보호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후견인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은 그 설치운영규칙에 입소자의 사회적인 적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외출을 실시해야 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지역사회 내에서 대표적인 님비 시설로 인식되고 있어서 시설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인신보호법과 같이 교도소나 유치장, 구치소 등 기존 수감시설과 사회복지시설을 동일하게 취급할 경우에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이 심화되고,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자나 생활자, 보호자 등이 사회로부터 격리, 낙인되는 결과가 초래될 우려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인신보호법안의 실효성 측면에서 보면 우선 사회복지 관련 기존 법령에 여러 가지 입소나 퇴소와 관련된 엄격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당사자 또는 보호의무자 등의 신청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입소가 이루어지고 있고, 실비 시설 같은 유료 시설의 경우에는 계약에 의해서 입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자의에 의한 퇴소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정신요양시설의 경우 자의에 반해서 입소하는 경우 정신과 전문의나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있고, 정신의료기관의 장과 보호의무자가 정신질환자를 유기하거나 강제로 입원시킬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인신보호법안의 구제절차에도 여러 가지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실적으로 피구금자가 일정한 수용시설에 위법․부당하게 구금되어 있는 상황에서 피구금자가 직접 구제청구를 한다는 것이 사실상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고, 또 가족이나 주변인이 행정소송제도를 통해서 구금 상태를 해소할 수 없는 경우는 제도의 복잡성 때문이라기보다는 가족이나 주변인 등 관심을 가져줄 만한 사람이 없거나 또는 있더라도 정확한 정보가 없는 경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인신보호법안의 구제절차를 이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러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말씀드리면 강제로 장애인이나 치매노인 등을 구금한 시설은 이미 법령에 근거하여 설치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할 수 없고, 또 사회복지사업 법령이나 개별 법령, 또 형법에 의거해서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 법령상 미비한 점이 있다면 개별 법령을 보완해서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목적을 훼손하지 않고, 또 시설운영자 및 생활자들을 보호하면서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법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인권침해 사례가 일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주로 미신고 복지시설로 불리는 불법시설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2003년부터 관리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고, 금년 8월을 전기로 해서 일제조사를 통해서 행정처분이나 양성화 조치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에 있어서의 인권유린 문제는 기본적으로 불법시설이라는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생활자들에 대한 인권 문제는 기본적으로 시설 확충을 통해서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보호의무자의 부양기피가 입소 심사에 영향을 미쳐서 위법하게 장애인 생활시설 등에 입소한 경우 단순히 퇴소만으로는 진정한 인신보호가 달성이 될 수 없다고 생각이 되고, 시설 보호 외의 방법으로 장애인을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이 동시에 모색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현저한 수급 불균형을 보이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공급을 확충해서 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질을 향상시킨다든가 아니면 시설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 시설 생활자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현재 시설 충족률을 보면 장애인 생활시설의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서 반드시 입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장애인이 6만 3000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장애인 생활시설은 정원이 2만 명에 불과한 실정으로 충족률이 32.2%에 불과하고, 노인요양시설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시설 보호가 필요한 노인이 7만 9000명인데 비해서 정원은 3만 3000명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崔鉛熙委員長崔鉛熙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부 측에서는 인신보호제도에 관해서 사회복지시설은 제외하는 것이 옳다는 새로운 문제를 제기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헌법재판소의 연구관으로 계시는 하명호 진술인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명호진술인하명호
안녕하십니까? 헌법재판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하명호라고 합니다.
바로 진술에 들어가겠습니다.
신체의 자유라는 것은 보통 신체적 거동의 자유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체의 자유 제한 등에 대한 관심은 역사적으로나 연혁적으로 볼 때 형사절차에서의 체포․구속에 집중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신체의 자유는 형사절차에서의 체포․구속만 있는 것이 아니고, 형사절차 이외에서도 신체의 자유는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제한 중에서 감금을 수반할 경우에 인신구속이라고 보통 말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 분야에 대한 검토와 통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소홀했던 것이 사실인데 국회에서 이번에 이런 일들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먼저 인신구속의 종류를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간단히 설명드리면 먼저 인신구속은 공권력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사인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공권력에 의한 인신구속은 흔히 생각하는 형사절차의 체포․구속이 있고, 그 밖에 행정상의 인신구속이 있는데 법안에도 나와 있지만 전염병 예방을 위한 격리조치라든지 아니면 정신보건법상의 강제입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숫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사인에 의한 인신구속을 들고 있는데 보통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지나가는 사람을 감금하는 그런 나이브한 인신구속 외에도 법률적인 근거를 갖고 있는 인신구속이 있습니다.
예컨대 정신보건법상 부모가 자식을 병원에 입원시킨다든지 이런 것은 강제입원의 일종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권력에 의한 입원도 아닙니다. 이것은 사인에 의해서 즉 부모의 권한에 의해서 입원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불법이 작용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위법한 인신구속을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민형사 소송을 제기한다거나 행정소송을 통해서 구제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밖에 행정상의 인신구속을 규정한 각각의 개별법에 특별한 구제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에는 이의신청제도가 있고 정신보건법상에는 불복심사청구제도가 있습니다. 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 불복 신청을 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구속적부심을 만드는 것에 대한 방해 요소가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정상의 인신구속에 대해 행정쟁송으로 해결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은 행정소송은 제소기간에 제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안 날로부터 90일,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제소기간을 넘어서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행정소송이라는 것은 소송이기 때문에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속한 구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원고적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피구금자인데 예컨대 정신질환자의 경우에는 자기의 권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 사람한테 행정소송 제기하라는 것은 넌센스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행정상 인신구속에 대한 통제수단으로서 행정쟁송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연장선상에서 행정소송에 집행정지제도―일종의 가구제―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행정소송이 계속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고 따라서 마찬가지로 제소기간의 제한을 같이 갖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판례를 보더라도 인신보호규칙에 보충성의 원칙을 두고 있지만 행정소송의 가구제라든지 아니면 민사소송에서의 보전처분―가처분이겠지요―은 인신보호법을 대체하는 수단이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출입국관리법상 이의신청제도나 정신보건법상의 불복심사청구제도는 신속한 구제 목적에는 적합하지만 법원에 의한 구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것은 헌법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제도가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인신보호법을 만들어야 되느냐, 이것은 헌법을 해석해 보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헌법 제12조제6항에 보면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구속적부심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하나 내렸는데요, 그 결정에 헌법 12조6항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해 놓았습니다.
첫 번째는 헌법 12조에 규정된 신체의 자유는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일반 행정기관을 비롯한 다른 국가기관에 의해서도 침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구속적부심사제도는 당사자가 체포․구속된 원인관계에 대한 최종적인 사법적 판단절차와는 별도로 별개의 제도라는 것이지요. 구속․체포에 대한 적부 여부를 법원에 심사청구할 수 있는 절차를 헌법적 차원에서 보장하고 있다는 것, 쉽게 얘기하면 형사절차에서 유무죄 공판 절차와 관계없이 구속적부심사제도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행정상 인신구속도 행정소송과는 별도로 인신구속 그 자체에만 착안한 적부심사제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위헌이라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누구든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신구속을 당한 사람은 누구든지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안 제2조제1항이 조금 문제가 되는데요, 거기에 보면 지금 이 법안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행정상 인신구속이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예가 정신병 예방법에 의한 격리처분이 안 들어가 있고 마약류 관리법에 의한 치료보호처분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장래에 행정상 인신구속을 정할 행정 개별법은 국회에서 많이 만들 텐데 그때마다 인신보호법을 개정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따라서 2조1항은 문제가 있고 제가 보기에는 열거규정이 아닌 예시규정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제12조제6항에 대한 해석으로서 입법형성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위헌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신보호법을 제정하지 않게 되면 행정상 인신구속에 대해서는 저는 위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일 제가 청구인이 돼서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비슷한 결론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인에 의한 인신구속의 경우에는 사실 헌법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인에 의한 인신구속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두지 않는다고 헌법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이라든지 아니면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에 의해서 입법의 당위성은 충분히 참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정신보건법상 강제입원의 대부분은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인데요, 제가 알고 있는 통계자료에 의하면 정신보건법에 의한 강제입원이 우리나라에서 1년에 총 6만 5000명이나 됩니다. 6만 5000명 중에 65% 정도가 부모에 의해서 또는 배우자에 의해서 강제입원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규율할 제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신보호법에서 이 부분을 규율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비교법적 고찰은 읽어 보시면 될 텐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률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 일본 독일도 일반법으로서 인신보호법이 있고 특별법으로서 형사소송법의 구속적부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인신보호법의 도입 노력을 안 했었느냐 하면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나라에서는 미군정법령 제176호에 의해서 이미 제헌 헌법 시절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폐지되면서 인신보호법이 없어진 것이고 그 이후에 제3공화국 시절에 인신보호법을 부활하려고 했지만 실패를 했습니다. 그때 신민당에서 발의했는데 실패했고 그다음에 김대중 정부 때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 인신보호법 제정을 결의했었지만 결실은 없었습니다.
제가 시간을 좀 많이 잡은 것 같은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崔鉛熙委員長崔鉛熙
수고하셨습니다.
좀더 심도 있게 절차상의 문제, 관련 제도와의 관계 등을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오동석 아주대학교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석진술인오동석
아주대학교 오동석입니다.
일단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는 불법한 체포․구속으로부터의 자유를 내용으로 하고 있고 해석상으로는 수사기관을 전제로 한 해석이 일반적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부당한 체포 또는 구속을 방지하기 위해서 체포 또는 구금 시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할 것과, 체포․구속 이유 등의 고지제도, 그리고 체포․구속적부심사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제안이유에서는 단순히 형사절차에 의한 구속뿐만 아니라 모든 형태의 공권력, 그리고 사인에 의한 수용시설에의 구금까지를 포함해서 인신보호를 위한 구제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세 가지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헌법상의 구체적 근거조항(12조6항)과 관련해서 논의를 많이 하고 제안이유에도 그렇게 나와 있기는 합니다마는 체포․구속의 범위를 형사절차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공권력에 의한 사실상의 체포․구속으로 확장하고 인신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기본권에 대해서 헌법이 취하고 있듯이 최대한 보장의 의무를 지우고 있는 헌법의 법리에도 부합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과 달리 이 법률의 경우에 있어서는 기본권을 실현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합리성의 기준만 충족이 되면 헌법에 합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구체적인 입법에 대한 위임이 없다고 하더라도 헌법적으로 이 법안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
더욱이 헌법재판소는 적법절차와 관련해서도 형사절차상의 영역이 아니라 입법․행정 등 모든 공권력의 작용에 적법절차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적법절차의 적용을 받아야 될 대상 또한 헌법이 명시한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에 한정되지 않고 신체적․정신적 그리고 재산상 불이익이 되는 일체의 제재를 당하지 아니할 수 있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기 때문에 헌법상 적법절차를 보장한다는 측면에 있어서도 인신보호를 위한 구제절차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행정처분에 의해서 자유와 권리가 제한되는 경우에도 당연히 적법절차의 원리가 적용된다라고 보아야 될 것입니다.
셋째, 개인에 의한 수용시설의 구금 문제가 기본권의 대사인적(제3자적) 효력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론은 입법이 없는 경우에 헌법 해석을 통해서 사인 간의 관계에도 기본권의 효력을 적용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의 문제이고 이때 공법과 사법의 체계 논리가 있는 것이지 입법자가 사인 간의 일정한 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법적인 구제라든지 법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 자체를 일정 정도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혼인하게 되면 퇴직하게 한다라고 하는 조항은 관련법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헌법 해석을 통해서 이미 사인 간의 관계에서, 즉 일반기업에서도 무효라고 하는 그러한 법리해석이 있었고 다만 신체적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이것이 과연 적용될 수 있는 기본권이냐고 하는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은 남녀고용평등법에 이것이 명문화됨으로써 입법적으로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권의 효력이 사인 간에 논란이 될 경우에 있어서 그것이 입법이 있으면 입법에 따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헌법 해석의 논리로서 제3자적 효력론이 문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논의는 무관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구금과정에서의 적법절차입니다.
아까 신체 자유와 관련해서 우리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제도 중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법원의 허가, 영장제도, 그리고 체포․구속 이유 등에 대한 고지, 그리고 적부심사제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법은 기본적으로 인신보호법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한 제안이유에 보면 기본적으로 인신을 구금 또는 수용하는 모든 사안에 대한 기본법으로서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협소한 의미에 있어서의 인신보호에 관한 규정만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지적할 것은 인신보호법안이 과연 모든 구금으로부터 인신의 자유를 보장하는 기본법으로서 충분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하는 것이고 그것은 구금 후에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것 이외에도 구금 이전에 과연 적법절차에 의해서 구금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까지도 포함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헌법재판소 역시 행정처분에 의해서 일정한 권리가 제한되는 경우 거기에 충분한 청문의 기회가 보장되어야지 적법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한 예로 볼 수 있는 정신보건법상 일정한 수용의 절차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때 물론 정신과 전문의의 전문적인 판단이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본인 이외에 그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물론 여기에 입원에 동의한 보호의무자는 제외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에게 통지를 하고 또 퇴원청구를 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야지, 정신적인 질환이 있다라고 판단되는 본인의 어떤 권리구제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보면 인신보호법안에 구금과정의 적법절차를 담보할 수 있는 사전적인 예방절차, 구금과정에서의 절차가 또한 포함되어서 보장되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안에 대해서 이것을 확장할 수 없겠지만 일정한 자의 신청에 의해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구금 또는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고려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것이 구금․보호시설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기존의 법제에서 즉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구제절차를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신보호법안은 구금 또는 수용에 있어서 위법․부당한 것에 대해서 법원에 구제를 청구하도록 되어 있는데 오히려 인신보호의 측면에 있어서 더욱 중요한 것은 구금 또는 수용시설 자체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권침해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금 또는 수용 과정은 물론이고 그 이후에 있어서도 인권침해가 일어날 수 있고 가장 대표적으로 침해당할 수 있는 기본권이 바로 신체의 자유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물론 국가인권위원회법은 다양한 내용의 국가인권위원회 권한을 부여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대부분 권고적인 의미를 가진 것이어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구금 또는 수용에 대한 적부심사라고 하는 측면도 중요하지만 일정한 요건 아래 국가인권위원회에게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그런 점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개정한다든지 아니면 이 법에 그 외에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법원이 이 인신보호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경우에 조사의 경우를 보게 되면 오히려 검찰 쪽보다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위촉을 함으로써 보호시설 내지는 구금시설에 대해서 시설조사를 하고 그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또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인권위원회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법안이 모든 사안에 대해서 적용된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바람직하지만 그것이 좀더 완비되어서 말 그대로 인신보호를 위한 기본법으로서 다시 한번 재검토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崔鉛熙委員長崔鉛熙
오동석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진술인분들 중에 내가 이 점은 좀더 강조해서 진술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촉박해서 못 하신 부분이 있으면 지금 하시지요.
정승면 검사님, 더 보충하실 것 없습니까?
정승면진술인정승면
예.
崔鉛熙委員長崔鉛熙
이용구 심의관님.
이용구진술인이용구
대략적인 말씀은 드린 것 같습니다.
崔鉛熙委員長崔鉛熙
신영철 심의관님.
신영철진술인신영철
말씀 다 드렸습니다.
崔鉛熙委員長崔鉛熙
하명호 연구관님, 아까 조금 부족하신 것 같았는데 추가로 더 하시지요.
하명호진술인하명호
죄송합니다. 보통 인신보호법을 만들면 일본의 인신보호법도 이용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쓸데없는 법을 만들어서 뭐 하겠느냐 이런 식의 논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본의 인신보호법의 활용률이 상당히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의 법률 문화가 다르다라는 것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일본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행정소송이라는 제도가 잘 이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도 우리보다 잘 이용이 안 되고 있다, 따라서 그쪽 나라의 법률 문화는 우리하고 좀 다른 면이 있다라는 것하고, 두 번째는 일본의 인신보호법 구조에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일본 인신보호규칙 제4조에 보면 위법의 현저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법의 현저성이 없게 되면 다 기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인용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제약들 때문에 일본의 인신보호법이 잘 활용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고, 설령 우리나라 입법도 그렇게 활용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정신보건법에 의해서 강제입원된 자만 해도 1년에 6만 5000명이 넘는데 그중에 단 1명이라도 구제된다면 인신보호법 제정에 의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崔鉛熙委員長崔鉛熙
일본이 잘 활용되지 못하는 점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도 반드시 그럴 것은 아니다, 미비점을 보완하면 좀더 활용이 되겠지요.
고맙습니다.
이제 다섯 분 진술인의 진술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진술인들의 의견진술을 마치고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단 5분의 범위 내에서 간단히 요점 위주로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실 진술인이 어느 분인지 지명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이라고 해서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질의하실 시간만큼 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의하실 위원님은 열린우리당의 양승조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양승조양승조위원
정승면 진술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진술인 진술을 듣고 보니까 인신보호법 안에도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 이런 것을 많이 느꼈거든요. 첫 번째 질의로 인신보호법과 정신보건법이나 아동복지법 같은 개별법률과는 기본적으로 어떤 관계라고 봅니까?
정승면진술인정승면
아동복지법이라든지 정신보건법은 피수용자의 복지를 위한 법률이고 그 수용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구제절차를 그 안에 포함하고 있는 법입니다.
그러나 이 인신보호법은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것들을 포괄하여 전체에 대하여 판단을 하겠다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더 추가해서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양승조양승조위원
예.
정승면진술인정승면
이 인신보호법을 제정하면서 취지가 형법상의 적부심과 비슷한 성격으로 판단하면 된다, 그러니까 원인관계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아니하고 일단 구금 자체만 놓고 평가하겠다라는 뜻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형사 절차에 있어서 구금이라는 것은 목적이 아닙니다. 최종골인점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수사나 재판을 위한 수단이거나 그 과정에 불과한 것이고 이런 장애인복지법이라든지 정신보건법에서는 이 사람들을 수용하는 것에 의해서 어떤 복지를 실현하는, 그러니까 보호를 하는 어떤 목적과 바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형사 절차에서는 풀어놓고도 그 절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만 이러한 절차에서는 풀어놓고 그 목적을 달성한다라는 것은 좀 거리가 먼 얘기입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판단으로 먼저 해 보겠다라는 목적과 실제 운용과는 달라질 것이라고 저희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양승조양승조위원
구제청구가 경합되는 경우에 대해서 어떤 규정이 없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인신보호법에 의해서 구제청구가 되어 있는데 개별법에 의해서 구제청구가 가능한지, 또 지적하셨다시피 동시에 구제청구가 제기된 경우에 그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승면진술인정승면
그것은 입법적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한다든지 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양승조양승조위원
현 법안에 의하면 미비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정승면진술인정승면
예, 그렇습니다.
양승조양승조위원
이용구 진술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진술하신 내용을 보면 하명호 진술인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성공률이 3.2%에 불과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가장 커다란 이유는 무엇이라고 판단합니까?
이용구진술인이용구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일본 인신보호법은 법상으로는 굉장히 폭넓게 구제청구의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인신보호규칙 제4조에 의해서 세 가지 중첩적인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
즉 위법 상태가 현저해야 되고 그 위법 상태가 현저하다는 것이 또한 현저하게 증명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다른 구제절차에 의해서 구제할 수 없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저하지 않은 위법에 의한 구금에 대해서는 기각할 수밖에 없고 또 증명 자체가 현저한 것이 명백하지 않으면 기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제도적인 제약 때문에 승소 성공률이 낮아졌고요, 그다음에 일본 내에서도 인신보호법․규칙에 대한 위헌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특이한 문화현상 때문에 위헌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시되고 있지는 않지만 만약 우리나라 상황이라면 규칙의 위헌 문제가 바로 심사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승조양승조위원
그렇다면 우리 법안에 의하면 성공률이 훨씬 높을 거라고 판단합니까?
이용구진술인이용구
그것은 사안 자체가 정 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개 정신병 환자, 또는 전염병 환자, 또는 행려병자, 부랑아, 그다음에 연고없는 아동들, 이런 사람들을 주로 대상으로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성공률이 어느 정도일지는 예측을 할 수가 없지만 지금 인신보호법이 없는 무방비 상태에서 전혀 구제되지 않는 경우보다는 우리나라 인권사에 획기적인 획을 긋는 것이 아닌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2003년도 4월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정신질환자 수용시설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에 정식으로 등록된 대표적인 정신병원 두 곳에 대해서 실증적인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그 조사 결과에 의하면 진단서 없이 정신병원에 수용되는 사례도 지적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서 6개월에 한 번씩 정신질환 상태가 있는지 퇴원을 해도 되는지 심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6개월마다 정신병원을 한 번씩 옮겨 다니면서 그 심판을 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정신병시설 수용자들이 지금 보건복지부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만 2004년도 기준으로 1만 2000명 정도 되고요, 장애인의 경우에도 장애인 보호수용시설 같은 경우 지금 등록되어 있는 시설만 1만 8000명이 됩니다.
적어도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두 가지 시설만 놓고 볼 때 약 3만 명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금 이 순간에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은 채 수감되고 있다는 실정입니다. 저는 그중에서 상당 부분이 어느 정도는 구제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승조양승조위원
위원장님, 답변 한 가지만 더 듣겠습니다.
崔鉛熙委員長崔鉛熙
예.
양승조양승조위원
이용구 진술인께서 진술했듯이 신속한 구제를 위해서 지역 관할 법원의 지원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은 아주 옳은 것 같습니다.
신영철 진술인에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비 시설 같은 경우는 계약에 의해서 구금하지 않습니까?
신영철진술인신영철
예, 그렇습니다.
양승조양승조위원
그런데 판결로 해제가 되는 경우에 민사상의 계약 문제는 어떻게 처리되고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까?
신영철진술인신영철
그 경우는 결국 시설로부터 구금 상태가 해제가 되면 보호자에 의한 보호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가 보호자에 의해서 시설에 수용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회적 보호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선행돼서 해결되지 않고는 이 법의 실효성 자체가 떨어지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양승조양승조위원
실비 시설의 경우에는 금전적 수수가 되지요?
신영철진술인신영철
그렇습니다.
실비 시설의 경우에도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지는데 일반 중산층, 서민층을 지원하기 위한 실비 시설이 있고 또 고가의 유료시설들이 있습니다.
양승조양승조위원
마치겠습니다.
崔鉛熙委員長崔鉛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조 위원 질의하시지요.
김성조김성조위원
김성조 위원입니다.
보건복지부 신영철 심의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초생활보장심의관이 오셨습니까?
신영철진술인신영철
그렇습니다.
기초생활보장심의관이 맡고 있는 업무 영역이……
김성조김성조위원
영역에 속합니까?
신영철진술인신영철
사회복지시설과 관련해서 부랑인보호시설이 업무에 속하고 있고 나머지 장애인이나 아동 또 노인 정신요양시설의 경우는 기초생활보장심의관이 업무상 전체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업무를 총괄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술인으로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김성조김성조위원
또 보니까 노동부에서 근무하셨습니까?
신영철진술인신영철
본래 노동부에 근무했는데 부처 간 교류 케이스로 금년 1월부터 보건복지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성조김성조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보건복지부를 대표해서 말씀하시는데 하자가 없다?
보니까 2002년 지노위 위원장도 하셨고 2004년 노동부 고용정책심의관을 하셔서 혹시 보건복지부 업무 전반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근무한 분과 다른 의견을 가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신영철진술인신영철
제가 나올 때 다른 관련 부서의 의견을 수렴해서 보건복지부를 대표할 수 있는 의견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김성조김성조위원
알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소관법이겠지요.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정신보건법, 노인복지법 등 보건복지부 법과 관련된 법안들인 것 같습니다. 이런 법과 관련하여 불법하게 혹은 인권의 침해가 있게 입․퇴소되고 있는 현황이 혹시 파악되고 있습니까?
신영철진술인신영철
일반적으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면 정도에 따라서 그 시설 자체를 폐쇄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신고가 된 시설에서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례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다만 현재 미신고 시설들이 상당히 많이 산발적으로 여기저기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미신고 시설에서 일반적으로 인권침해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조김성조위원
미신고 시설인 경우에는 구금시설 그 자체가 불법이고 그것 등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까?
신영철진술인신영철
미신고 시설의 경우는 그 자체가……
김성조김성조위원
이 법 아닌 법으로 규율이 된다는 말씀인가요?
신영철진술인신영철
예, 그렇습니다.
김성조김성조위원
아까 일본, 독일 등의 사례를 예로 들었습니다마는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정신보건법, 노인복지법 등 구금 혹은 입소 퇴소 등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고도의 전문가들에 의해서 선택되고 결정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법에 의해서 또 법원에 의해서 입․퇴소가 결정되는 그런 나라들도 많이 있습니까?
신영철진술인신영철
보호자나 본인의 신청에 따라서 입소와 퇴소가 이루어지는 게 일반적이고 예외적으로 정신병자라든가 또는 보호자가 없는 아동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제한적으로 행정청의 관여에 따라서 입소 여부가 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조김성조위원
이용구 심의관님, 혹시 법원에서 이것을 결정할 때 법원의 인력으로서는 판단하기 어려워서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나 아니면 그와 관련된 전문가에게 여부를 물어봐야 될 그럴 경우가 거의 대부분 아닐까요?
이용구진술인이용구
예, 그렇습니다.
법률안 자체도 그것을 예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일단 보건복지부 쪽에서 대개 전문가, 의사 등이 결정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전문가적인 의견을 법원으로서는 참작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김성조김성조위원
마치겠습니다.
崔鉛熙委員長崔鉛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영 위원 질의하시지요.
이원영이원영위원
이원영 위원입니다.
먼저 정승면 검사님께 묻겠습니다.
우리가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기관에 의한 구속․구금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이라든가 또는 사인에 의한 구금까지 신체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은 공감합니다.
지금 이 법률안을 보면 구금 개시의 경우 위법하거나 부당한 것이 있을 경우에 청구하게 되어 있는데 가령 개시는 어느 정도 위법과 부당이 없다 하더라도 이후 구금되어 있는 사람의 상태가 개선됐다든가 그래서 구금할 필요가 없을 경우 풀어주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법률안에서는 그게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는데?
정승면진술인정승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양승조 위원님 질의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적부심의 개념으로 생각을 한다면 어디까지나 구금의 개시 부분에 있어서 어떤 절차가 미비한 부분도 들어갈 것이고 또 현재 구금의 필요성이 있는지도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처분에 의한 구금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 목적이 피수용자의 보호, 복지라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행정판결에서 말하는 사정판결 개념도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입법상 그 부분이 반영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원영이원영위원
그리고 그 요건은―사실상 법원에서 결정하는 형식이지만―판결을 내리는데 위법․부당한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부당한 경우까지 포함될 경우 법원에서의 사법 결정 부분과, 타당하지 못한 점도 있지 않느냐는 것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승면진술인정승면
저희 생각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구체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위법․부당이라는 단어는 너무나 추상적이고, 위법 자체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부당이라는 말은 좀 포괄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원영이원영위원
그리고 신영철 심의관님께 묻겠습니다.
구금시설에 보호 목적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실제로 정신 질환도 없고 또는 보호할 필요가 없는데 다른 요인에 의해서 구금시설에 본인이 원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강제로 있게 될 경우에는 구금과 마찬가지 상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신영철진술인신영철
예,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원영이원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구제 형식이, 가령 시설 부분이 복지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자기 의사에 반해서 부당하게 신체의 자유가 구속된 경우에는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될 것이고, 그것이 개별적인 법 이외에 일반적인 인신보호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의해서 구제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건복지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신영철진술인신영철
그런데 현재 인신보호법안이사회복지시설을 포괄적으로 구금시설로 정의를하고 여기에 부당하게 수용되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이 본래 설치 목적과 다르게 오인될 우려가 있고,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인신보호법의 적용 대상으로 하는 것은 좀 부적정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원영이원영위원
그 명칭이 어쨌든 간에 가령 복지 목적이라 하더라도 실상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신체적 자유가 구속된 상태에 있다면 이름을 구금시설이라고 하더라도 크게 명예가 훼손되는 것은 아닐 것으로 생각되는데 너무 명칭에 구애받는 것 아닙니까?
신영철진술인신영철
현재 각 복지시설 개별 법령상 구제 절차도 규정되어 있고 또 입소․퇴소 절차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수용되어 있는 경우는 그러한 절차를 위배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행법을 가지고도 구제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
이원영이원영위원
그 부분에 관해서는 중복된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인신보호법이 보충성을 갖게 적용한다면, 사회복지를 위한 여러 가지 법이 있다면 개별법에서 먼저 따르고 그것이 없는 경우에 인신보호법이 적용된다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신영철진술인신영철
저희는 기본적으로 개별법이 혹시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미흡한 부분을 개정해서 보완이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원영이원영위원
물론 그렇게 효율적으로 하면 좋지만 미처 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도 신체적 자유가 구속돼 가지고 구금시설에 있는 경우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니까, 만약 밝혀질 때면 인신보호법상에 의해서 빨리 구제를 받고 그 부분이 필요하다면 특별법으로 제정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신영철진술인신영철
그런데 인신보호법을 그런 취지로 만든다면 적용 대상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기보다는 다소 제한적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원영이원영위원
오동석 교수님께 묻겠습니다.
오동석 교수님은 구금시설 자체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부분은 국가인권위원회에 구제신청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셨지요?
오동석진술인오동석
현재 그러한 제도가 있고요. 그런데 그 부분은 권고 정도의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원의 결정과 같은 효력을 가지지 않는 것이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것도 다소 부족하고, 그래서 이 법안을 논의할 때 그런 논의도 함께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원영이원영위원
그러니까 만약 인신보호법에서 구금시설에 계속 구금하는 부분들이 인권침해를 가져오느냐 아니냐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하고 그 결정 기관을 어디에 둘 것이냐, 인신보호법상에는 법원에 두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국가인권위원회에 두는 부분이 더 타당하다고 보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오동석진술인오동석
그러니까 국가인권위원회의 구금시설 말고 보호시설, 좀 전에 논의하셨던 보호시설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금보호시설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요. 진정을 받아서 그 보호시설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는 다양한 권한들이 부여되고 있고요.
또 인권위원회가 결국 인권 보장을 위한 국가기구 조직이라고 한다면 인권위원회와의 관계를 적절히 도모함으로써 이 법안이 좀더 충실하게 인신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이원영이원영위원
현재는 구금시설이나 아니면 보호시설에 대한 인권침해 부분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다루고 있는데 우리가 하는 것은 이런 경우에 인권침해가 없게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들을 새로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만들려고 할 때 현재 있는 것을 다 떠나서 어느 기관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구제를 신속하게 또 완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냐는 점에 있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바람직한지 아니면 법원이 바람직한지, 어떻습니까?
오동석진술인오동석
양자택일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행정심판 얘기가 나왔는데―불복절차라든지 이의절차에 대한 얘기인데 그것은 행정기관에 의한 것이겠고요―이것은 권리를 보장한다는 사법부에 의한 결정이라고 하는 점에서 결국 사실조사라든가 전문성의 판단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일정한 역할을 분담시키고, 법안에 조사를 시키는 조항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검찰이 아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담당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법원이 결정하는 구조가 되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원영이원영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崔鉛熙委員長崔鉛熙
이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경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김재경김재경위원
김재경 위원입니다.
우리 정승면 검사님께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에 의한 구금도 어떻게 보면 국가나 행정기관에 의한 구금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정승면진술인정승면
예, 그렇습니다.
김재경김재경위원
그런데 불법 여부라든지, 타당한 건지 이런 데 대해서 행정소송 절차를 안 하고 형사소송법에 보면 적부심이라든지 이런 특유의 형사제도에 의해서 죽 규율이 되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정 검사님이 지적한 몇 가지 문제 중에 보면 개별법에 행정심판 또 행정소송으로 갈 때 여러 가지 상충되는 문제들이 있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물론 지금 제안된 법안에 보면 특별한 규정이 없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인신구속에 관해서 이 법이 일반적으로 적용된다고 보면 꼭 그 상충 관계를 따질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요.
정승면진술인정승면
이게 만약 어떤 형식적인 부분의 판단에 그친다면 그 뒷부분에 재구금의 제한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체적인 의미에서 나중에 다시 행정기관의 어떤 목적에 의해서 구금의 필요성이 인정될 때 그 경우에는 역시 충돌이 생길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재경김재경위원
물론 내가 봐도 그 관계를 좀 명확하게 이 법에서 규정하고 갈 필요는 있다고 보이는데요. 이 법을 만든 취지가 어쨌든 일반적으로 인신 구금된 사례는 좀 특별한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는 게 담겨 있어서 굳이 기존에 행정심판이니 행정소송이니 이런 절차하고 그 관계를 따질 필요는 없지 않겠나 싶은데 정 검사님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답변을 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오동석 교수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인권위원회에서 사실은 이런 데 대해서 상당히 뭔가 역할을 해 줄 부분이라고 보는데, 아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없어서 좀 안타깝다는 견해를 표명하셨어요.
그런데 인권위원회에서 합의를 한다든지 뭐 이래 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역할은 할 수 있는 여지는 있어 보이지요?
오동석진술인오동석
예.
김재경김재경위원
그런데 서로 간 견해가 다를 경우에는 결국은 법원처럼 강제력을 발휘할 방법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오동석진술인오동석
원래 구속력 있는 결정이 아닌 권고 형식으로 된 것에 대한 어떤 입법 과정에서의 논의는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또 모든 사안에 대해서 구속력 있는 결정을 부여하는 것 자체가 또 법리적으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것이겠고요.
김재경김재경위원
이렇게 한번 여쭈어 볼게요.
입법 정책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한테 역할을 좀더 강하게 주는 게 나을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는 이 법 형태로 가는 게 나을지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지요.
오동석진술인오동석
그것은 입법 정책의 문제이기는 한데 아까 말씀드린 취지에 따르게 되면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서 법적인 구속력을 인정하는 문제는 이 법안과 사실은 별도의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까지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하나의 안으로서 그런 것이고,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법원이 일정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법안에 있어서는 그것을 검찰에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직권으로, 왜냐하면 구금보호시설에 대해서 늘 조사를 할 수 있고 또 진정인들의 진정을 받아서 활동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에게 이러한 부분들의 조사가 맡겨지게 된다면 인권위원회의 설치 목적이라든가 이런 점들을 고려해 볼 때는 인권 보호에 더 타당하지 않을까,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김재경김재경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崔鉛熙委員長崔鉛熙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규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최용규최용규위원
최용규 위원입니다.
우선 하명호 판사께 묻겠습니다.
행정기관 등에 의한 신체의 자유에 대한 구속 자체의 헌법적 정당성 여부에 관해서 법원에 심사청구할 수 있는 입법적 미비가 있다고 했는데 왜 그런 입법적 미비가 오랜 시간 동안 우리나라에 방치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형법 분야에만 관심이 많고 여타 부분에 관심이 없어서 그럴까요?
하명호진술인하명호
제가 보기에는 구속적부심을 형사 절차에 대한 것으로만 사람들이 사고를 했었다는 것을 우선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구속적부심을 역사적으로 보면 헌법에 규정이 없었던 시점도 있었습니다. 제4공화국때는 구속적부심이 헌법에서 삭제가 됐었지요.그때는 아예 법률적 차원에서의 구속적부심 제도를 논의할 토대도 마련되지 않았었던 겁니다.
그런 국가와 사회의 억압적인 구조에 있었던 때에는 구속적부심에 대한 관심이 당연히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사회가 많이 변화되었고 이 사회 속에서 부당한 구속에 대한 생각들을 한번씩 해 보게 된 것, 그래서 99년에 김대중 정부 때 사개위에서 그 부분을 한번 결의를 했었던 적도 있고 지금 일련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했습니다.
최용규최용규위원
하여간 입법 미비에 의한 위헌 상태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지요?
하명호진술인하명호
헌법재판소의 공식적 견해는 아니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논문을 쓴 적도 있습니다.
최용규최용규위원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승면 진술인께 묻겠습니다.
우선 일본의 법안, 법 집행 실태에 대해서 아주 제대로 자료를 제시해 주셨는데 고맙고요.
지금 법무부에서는 이 법안의 필요성에 대한 공식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정승면진술인정승면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좀 손 볼 부분이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최용규최용규위원
입법 필요성은 있되 법을 제대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정도입니까?
정승면진술인정승면
예.
최용규최용규위원
그런데 주장하는 논거 중에 보면 행정청에 의한 시설 수용이나 사인에 의한 시설 수용의 경우에 행정상 즉시강제 또는 수사를 통해서 구제하는 것은 신속한 구제절차라 할 수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 피구금자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수동적인 측면만 본 것 아닙니까?
수사나 즉시강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많은 인권침해의 경우에 행정상 즉시강제나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인권침해 상태가 방치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막자고 이 법안을 만드는 것인데 이 지적이 이런 절차적인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다지 적절하지 못하다는 말로 들리는데 그런 취지는 아니었습니까?
정승면진술인정승면
저희가 이 말을 한 취지는 법원에 제소하여 재판 절차에 끌어내서 하는 것보다 경찰이나 수사기관에 고소․고발을 하고 아니면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할 경우에 이것을 방치하면 직무유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쪽 역시 강제성이 있기에 어떤 움직임을 취할 수 있으므로 더 신속할 것이다 이런 취지로 보고 있습니다.
최용규최용규위원
이용구 진술인께서는 구제청구하고 행정소송 등에서 규정한 구제 절차가 보충성 요건을 명확히 하면 충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진술이지요?
이용구진술인이용구
예, 그렇습니다.
최용규최용규위원
이 부분에 관해서 아까 신영철 심의관께서는 사회복지시설을 유치장 등하고 동일시하는 것은 안 된다는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에도 모순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유치장도 설치 목적 자체는 교화시설이지요. 피구금자의 신체의 자유 측면에서는 구금시설이지만 설치 목적 자체는 교화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인 작동을 할 때 사회보호시설에 대해서 이런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은 부적절하지만 정상적인 작동이 안 될 때를 대비해서 만드는 것이 이 법인데 그런 경우에는 이 법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신영철진술인신영철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본적인 취지에는 공감을 하는데 기존에 개별 법령상 구제 절차가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실효성 측면에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최용규최용규위원
좋습니다.
또 장애인시설이나 노인시설의 공급 확충이 위법한 수용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32%, 39%는 절대 부족이라는 얘기인데 앞으로 이 부분에 관해서는 확충 노력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신영철진술인신영철
매년 확충해 갈 계획으로 있고 현재 노인 요양보장 제도를 단기적 시범사업을 거쳐서 장기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시설이 대폭 확충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매년 연차적으로 관련 시설을 정부의 예산 지원을 통해서 대폭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용규최용규위원
현재의 위법 상태가 거기에서 비롯된다면 장기적으로,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하면 안 되지요. 단기적으로 끝내줘야지요.
신영철진술인신영철
현재 미신고 시설들이 많이 있는데 정부가 재원을 통해서 양성화하는 조치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최용규최용규위원
그러니까 예산 확보 노력을 더 해야 되고 그분들을 제도권 내로 끌어들이는 노력을 더 해야 되는데 위법 상태가 거기에서 비롯된다면 그 부분은 단호하게 끊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신영철진술인신영철
지금 양쪽의 노력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용규최용규위원
마치겠습니다.
崔鉛熙委員長崔鉛熙
최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노동당 노회찬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노회찬노회찬위원
오동석 진술인께 묻겠습니다.
이 인신보호법과 관련해서 타 진술인 중에서 법원의 위법한 행정처분을 소극적으로 취소 확인할 뿐인데 이 법처럼 행정처분의 합목적성․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거나 의무이행을 명하게 하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리에 위배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동석진술인오동석
위법과 부당의 문제는 학술적으로는 구분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판결문을 보더라도 위법․부당이라는 표현을 같이 쓰고 있고 또 그때의 부당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행정 목적에 맡겨져 있는 것들을 법원이 판단한다는 문제이기보다는 일정하게 행정기관에 주어져 있는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을 때 결국 법원은 법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표현이…… 물론 엄격한 학술적인 의미에서는 구별이 되어야 되겠지만 현재 실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구별하지 않는 것으로, 그래서 위법․부당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이것은 법원이 할 수 있는 위법의 범위에 한정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노회찬노회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용구 진술인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 법 제12조에 대한 지적과 관련된 것인데 피구금자의 신병 보호라는 조항에서 법원이 피구금자의 신병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판 전에 피구금자를 현재의 구금시설에서 유치장․구치소․교도소 또는 그 밖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다른 수용소에 이송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한 부분에서, 구치소와 교소도 같은 경우에는 수형자를 수용하는 시설로 행형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 외에 교도소에 대한 다른 법률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행형법 조항과 충돌하는 부분이지 않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용구진술인이용구
일정한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치장․구치소․교도소, 그 밖의 적당한 장소라고 하는 것은 적절한 수감시설이 없는 경우를 상정해 볼 때 결국 그냥 거리로 내보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랬을 때 수감할 수 있는 시설은 결국 유치장․구치소 외에는 없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현실 때문에 이런 규정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회찬노회찬위원
실제 구치소․교도소가 형이 확정된 자나 재판을 받고 있는 자, 혹은 벌금을 내지 못해서 대신 복역하고 있는 자 외에 민간인을 수용한 사례가 있습니까?
이용구진술인이용구
아직까지는 근거 법률이 없기 때문에 수용하면 위법인 상태입니다.
노회찬노회찬위원
그러면 이 조항으로서 근거가 마련된다고 보는 것입니까?
이용구진술인이용구
예, 그렇습니다.
노회찬노회찬위원
그렇다면 사실 교도소 등 수용시설에 관련된 법으로서는 행형법이 일종의 기본법이라고 봐야 될 텐데 거기에 수용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조항이 있다는 말이지요. 거기에 규정되지 않는 사람을 다른 법률에서 수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법체계상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에요?
이용구진술인이용구
행형법이 유치장․교도소․구치소 시설에 대한 일반법이기는 하지만 이 규정 자체는 거기에 대한 특별규정에 해당되겠지요. 그렇게 이해하면 법체계상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노회찬노회찬위원
실제로 보면 수형자의 개념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수용자로 확대한 것이고 수형자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여타 수용자에 적용되는 여러 가지 다른 조항들에 의해 수용만 해 놓고 그다음에 수용시설에서의 보호나 통제에 대한 규정이 없게 됨에 따라서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요.
그것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용구진술인이용구
예, 깊게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노회찬노회찬위원
알겠습니다.
신영철 진술인께 묻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인신보호법안에 의하면 생활자들, 즉 피구금자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구제를 청구하기만 하면 지체 없이 조사를 해야 될 경우에 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선의의 피해를 입을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고 또 이로 인해 운영자 및 다른 생활자들이 입을 정신적 피해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그런데 이런 관점은 일반적으로, 예컨대 인권위원회법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구금시설에 구금된 자들이 자신의 진정이나 여러 가지 고통을 호소하는 권리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인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신영철진술인신영철
꼭 그런 것은 아니고 현재도 개별 법령상 부당하게 처벌받고 있는 경우에 본인이나 보호자의 청구에 의해서 구제할 수 있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구태여 인신보호법에 사회복지시설을 구금시설로 보고 이런 포괄적인 구제 절차를 두는 것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회찬노회찬위원
알겠습니다.
崔鉛熙委員長崔鉛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성영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주성영주성영위원
주성영 위원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신영철 심의관과 얘기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신 심의관께서 이 자리에 나오실 때 부 내의 의견을 수렴해서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신영철진술인신영철
그렇습니다.
주성영주성영위원
결론적으로 말하면 인신보호법안에 대해서 반대하고 계시지요?
신영철진술인신영철
인신보호법안 전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제한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을 포괄적인 구금시설로 보고 포괄적인 구제 절차를 두는 것은 좀 부적정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성영주성영위원
이 법안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까?
신영철진술인신영철
법안 전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주성영주성영위원
법안을 일부 손질하면 찬성합니까?
신영철진술인신영철
법안의 관련 부분을 개정한다면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주성영주성영위원
그러니까 문제되는 부분을 손질하면 인신보호법의 기본적인 큰 취지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건복지부에서 생각하고 있습니까?
신영철진술인신영철
예, 기본적인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주성영주성영위원
말씀은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좋습니다. 그 정도로 해 두고, 이 법안에 세 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이유를 보면 첫 번째는 행정구금의 특수성을 인정해야 된다, 두 번째는 인신보호법안의 실효성에 의문이 간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법심사의 한계가 있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시지요?
신영철진술인신영철
그렇습니다.
주성영주성영위원
형법상 감금죄나 또는 특수 법률의 근거 없이 행정구금을 하는 경우 처벌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에 따를 것이고 또 적법한 행정구금일 경우에는 행정쟁송에 의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신영철진술인신영철
예, 그렇습니다.
주성영주성영위원
그런데 행정쟁송도 결국은 사법심사니까 신 심의관께서 제시하는 논거 세 가지 중 세 번째, 사법심사의 한계 밖이라는 주장은 궁극적으로 행정구금이든 사법구금이든 간에 실제로는 동일하기 때문에 설득력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행정구금의 특수성을 인신보호법이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하고, 그다음에 인신보호법에 의하더라도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구금자나 구금자의 보호자나 가족들의 신청이 실제로 있겠느냐, 이런 점이 오히려 법안 자체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는 효과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인신보호법을 가지고 있는 선례로 일본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다른 외국의 사례가 있는 모양인데 일본을 비롯해서 인신보호법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에 있어서 신 심의관께서 지적하고 있는 첫 번째와 두 번째 문제점, 특수성․실효성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부적절한 사례 또는 부당한 사례에 대해 보건복지부 내에 연구가 되어 있습니까?
신영철진술인신영철
아직까지 기초연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주성영주성영위원
현실적으로 이 법안이 오늘 공청회를 거치고 나면 법사위에서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가게 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그런 측면의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하든지…… 전체적인 취지를 아까 반대로 들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반대는 안 하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오늘 공청회를 하는 근본적인 취지에도 부합하고 보건복지부를 위해서도 또 법안 자체에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시면 제시해 놓은 큰 주제에 맞는 실증적인 자료, 이것은 외국의 사례가 되겠지요. 우리는 지금 제정해서 시행하자는 것이니까…… 그런 데 대해서 연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신영철진술인신영철
외국 사례를 조사해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성영주성영위원
그러니까 실효성이 없다거나 또는 행정구금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실증적인 자료를 법사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영철진술인신영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성영주성영위원
마치겠습니다.
崔鉛熙委員長崔鉛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병렬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선병렬선병렬위원
하명호 판사님!
이 법안 2조의1항2호를 보면 ‘부당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이런 조항이 나오는데요. ‘부당한 행정처분’이라고는 되어 있지만 결국은 모든 행정처분에 대해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부당성이나 위법성은 구제신청을 판결하는 과정에서 드러날 것이고 결국은 행정처분 전체에 대해서 구제 절차를 취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명호진술인하명호
구속적부심에서 헌법에서 말하는 적부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의 문제이거든요. 그런데 사법구속일 경우에는 구속 절차에서 법관이 이미 영장을 발부할 때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통제 수단으로서의 구속적부심은 원칙적으로 그 영장을 제대로 집행했느냐, 영장에 서명은 되어 있느냐 이런 식의 단순한 헌법적인 심사 정도만 하기로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구속의 정당성 여부까지 다 심사해 주도록 입법적으로 더 배려를 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구금의 경우에는, 행정상의 2심 구속은 구속 절차에서 법원이 개입을 안 했습니다. 정신보건법 같은 경우는 의사의 진단서하고 당사자의 동의만 있으면……
선병렬선병렬위원
그러니까 ‘부당한 행정처분’이라고 되어 있지만 결국은 행정처분 전체에 대해서……
하명호진술인하명호
제가 보기에는 행정처분의정․부당도 같이 판단이 되어야 된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부는 그렇지 않고 있는데 이 법에 현재성이라는 요건을 따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선병렬선병렬위원
그리고 아까 보건복지부에서 법률에 의한 시설 구금에 대해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공적 행정기관으로서의 신뢰성 그리고 행정력의 정당한 집행에 대한 불신 이런 것이 누적될 것이다 이런 걱정을 하는 것 같은데요.
아까 노회찬 위원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피구금자를 현재의 구금시설에서 유치장․구치소․교도소 또는 그 밖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다른 수용시설로 이송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구치소나 교도소로 이송을 명령했을 때 구제신청자가 꼭 거기에 따른다고는 볼 수 없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현재 시설에 있기는 있지만 그것이 불편하고 부당해서 구제신청을 했는데 법원이 ‘교도소로 가라’ ‘구치소로 가라’ 이렇게 명했을 때 당사자가 그것에 응하지 않을 경우는, 그 시설에서는 나오고 싶지만 교도소나 구치소나 유치장으로 구금을―그것도 일종의 구금인데―명했을 때 구제신청자가 응하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하명호진술인하명호
사법적인 결정에 있어서 당사자가 원하지 않는……
선병렬선병렬위원
이 법안의, 사법적인 결정 자체가 납득 가능해야지요.
하명호진술인하명호
그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임시적인 조치로써 아마 그런 것들이……
선병렬선병렬위원
우리가 흔히 생각해서 ‘저 사람 무슨 시설에 가 있대’ 하는 것도 사회적으로 상당히 체면이 손상되는 일인데 거기서 있다가 구제신청을 하든지 어쨌든지 ‘교도소로 갔대’ ‘유치장으로 갔대’ 이렇게…… 지금의 우리들 사회적인 보편적 인식으로 볼 때 이 법이 가지는 신체의 자유라는 기본 취지에 대해서 공감을 얻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하명호진술인하명호
12조에 나와 있는 것은 지금 당장의 필요에 의해서 잠시의 절차를 적어놓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결정할 때까지, 그때까지 필요한 조치들을 해 놓은 것 아닌가 싶습니다.
선병렬선병렬위원
‘그 밖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다른 수용시설’ 하면 유치장 교도소 구치소를 포함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이면 그것도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하명호진술인하명호
그런데 죄송스럽지만 이 법안을 제가 만든 게 아니거든요.
선병렬선병렬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용구진술인이용구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 해도되겠습니까?
이용구 판사입니다.
선병렬선병렬위원
예.
이용구진술인이용구
이 부분은 피구금자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니까요. 가령 지금 현재 시설에 수용되는 게 차라리 낫지 교도소는 못 가겠다고 하는 사정에서는 법원에서는 이런 결정을 함부로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청문이 되고 피구금자의 의견이 반영되는 전제조건하에서, 다른 시설로 명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전제하에서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법률안을 만드실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병렬선병렬위원
반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안의 취지가…… 시설에서의 부당한 인권의 침해, 신체 자유에 대한 구속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안 자체에 범죄자들이 가는 유치장이나 교도소나 구치소를 넣어 놓는다고 하는 것은 이 법안의 기본인 신체 자유의 보호라고 하는 취지를 상당히 손상한다 이런 뜻입니다.
하명호진술인하명호
제가 보기에는 위원님 지적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데요. 그 부분이 법안심사에서 더 논의가 됐으면 좋겠고 만약에 이 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아마 법원에서는 ‘그 밖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다른 수용시설’을 이용하도록 유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선병렬선병렬위원
이상입니다.
崔鉛熙委員長崔鉛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윤석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委員張倫碩委員
먼저 위원장님께 한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오늘 다섯 분의 진술인이 오셨는데 이 법안을 논의하려면 제 생각에는 발의 의원이 이 자리에 함께 해서 이 법안의 취지도 같이 의견을 나누었으면…… 방금 존경하는 선병렬 위원께서도 사실 이 법안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지적을 하셨거든요.
다섯 분의 진술인께서 이 법안을 충분히 검토하셨으리라고는 보지만 역시 발의 의원 얘기를 듣는 게 옳았다고 보는데 위원장께서는 발의 의원을 출석시키지 않으신 이유가 있습니까?
崔鉛熙委員長崔鉛熙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이미 오전에 본인한테 연락을 드렸는데 본인이 지금 다른 회의가 중복되어서 못 오신다고 연락했고 또 공청회를 할 경우에 반드시 대표발의 의원을 참석하도록 하는 예는 없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고 그래도 이미 회의 시작 전에 본인이 참석하시면 좋겠다고 했더니 오늘 회의가 중복됐다고……
여기 보좌관이나 누가 나와 있습니까? 나경원 의원님 보좌관이나 비서관 있습니까?
(◯현진영 방청석에서 - 예.)
보좌관이에요?
(◯현진영 방청석에서 - 비서입니다.)
잘 메모하고 계시지요?
(◯현진영 방청석에서 - 예.)
질의하시지요.
委員張倫碩委員
앞으로 필요하다면 공청회이지만 발의 의원도 꼭 참석하실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崔鉛熙委員長崔鉛熙
나경원 의원님이 아마 들으신 모양인데…… 오시는데요. 소위원회 하실 때 대표발의자를 상대로 진지한 공청회를 하시지요.
委員張倫碩委員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분 진술인께서 발의된 인신보호법안을 검토하셨으리라고 보고 몇 가지 의문 나는 점을 토의하겠습니다.
이용구 판사님!
이 법이 1조(목적)에 따르면 위법․부당한 인신 자유 제한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법이거든요. 그런데 2조(정의) 규정에 가서 1항의 1, 2호를 보면 1호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구금된 자”라고 했는데 유치장 구치소에 구금된 것으로 봐서는 이게 사법절차 과정에서 구금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위법한 것 외에 부당한 인신 자유 제한 행위는 인신보호법 심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석이 가능합니까?
이용구진술인이용구
제1호의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委員張倫碩委員
예.
이용구진술인이용구
지금 현재 안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委員張倫碩委員
1조(목적)에서는 위법․부당한 인신 자유 제한 조치를 대상으로 하면서 형사사법절차에 관련되는 인신 자유 제한 조치에 관한 것은 위법한 것만을 대상으로 하고 부당한 인신 자유 제한 조치는 이 법의 규제 대상 밖이다, 지원 대상 밖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맞는지요?
이용구진술인이용구
법률안 제2조1항1호에 보면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마는 저의 의견으로는 1호는 제외하더라도 2호……
委員張倫碩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1호는 일반 형사소송절차상에서의 위법한 구속․체포 구제 절차와 완전히 중복되지 않습니까?
이용구진술인이용구
그렇습니다.
委員張倫碩委員
그러면 실제로는 인신보호법의 적용을 받아서 제2조1항1호에 적용되는 인신 보호 구제 조치는 현실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용구진술인이용구
이미 형사소송절차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법이 적용될 여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委員張倫碩委員
법조항에는 들어 있지만 실제로 1호는 적용 해석 대상이 아니다, 그런 견해에 동의하십니까?
이용구진술인이용구
예, 그렇습니다.
委員張倫碩委員
그다음에 1항2호를 보면 부당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수용된 자라고 해서 행정처분에 의한 인신 자유 제한 조치에 관해서는 위법한 조치는 적용 해석 대상이 아닌 것처럼 읽혀지거든요. 혹시 이 문제에 관해서 의견이 있으십니까?
이용구진술인이용구
말씀드리겠습니다.
2호는 위법한 행정처분이 제외되고 있는데 부당의 개념과 위법의 개념은 다르다고 판단됩니다.
장윤석 위원님께서 3호도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3호에 의하면 불법․부당으로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일적으로 2호, 3호의 경우에는 위법․부당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법률안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委員張倫碩委員
제가 바로 이어서 3호를 물어볼까 했는데 답변을 미리 하셔서 그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행정처분에 관해서도, 위법한 행정처분에 의해서 수용된 자가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용구진술인이용구
예, 그렇습니다.
委員張倫碩委員
여기 나경원 의원 나와 계신데 위원장님, 나경원 의원께 답변을 구해도 되겠습니까?
崔鉛熙委員長崔鉛熙
그것은 안 됩니다.
委員張倫碩委員
그러면 2조1항2호가 이 법의 목적에 부응하려면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시설에 수용된 자’ 이렇게 조금 보완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이용구 판사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이용구진술인이용구
예, 그렇습니다.
委員張倫碩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영철 심의관님께 묻겠습니다.
2조1항2호의 각목을 보면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까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보건복지부 소관 시설이 몇 목까지입니까?
신영철진술인신영철
‘바’까지입니다.
委員張倫碩委員
성매매방지 관련법에 의한 지원시설은 어느 부처 소관입니까?
신영철진술인신영철
여성부 소관입니다.
委員張倫碩委員
가정폭력방지법에 의한 보호시설도 여성부 소관일 것이고요?
신영철진술인신영철
예, 그렇습니다.
委員張倫碩委員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은 법무부 소관 시설일 텐데 성매매 방지 관련, 가정폭력 방지 관련 시설 소관 부서인 여성가족부에서는 특별히 반대 의견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혹시 여성가족부의 의견과 보건복지부의 의견에…… 같은 부서의 복지보호시설인데 어떤 차이가 있어서 여성가족부에서는 반대를 하지 않는데, 혹시 여성가족부하고 협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신영철진술인신영철
사전 협의를 못 했습니다.
委員張倫碩委員
그러면 2조1항2호 가목…… 아동복지법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법을 제가 펴놓고 있는데 아동복지법 규정에 따르면 아동을 시설에 보호하기 위해서 수용하고 또 필요할 때 퇴소를 시키겠지요. 그런데 이 아동복지법에 이른바 구제절차를 규정한 조항은 아동복지법 몇 조입니까?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崔鉛熙委員長崔鉛熙
이 공청회 관련자료집 75쪽에 있습니다.
委員張倫碩委員
충분치 않은 것 같아서요. 한번 설명을 해 주시지요.
아동복지법상 부당한 또는 위법한 수용조치에 관한 구제절차로 볼 수 있는 절차가 아동복지법 어디에 있습니까?
신영철진술인신영철
제가 지금 법령을 구체적으로……
委員張倫碩委員
전문위원실, 심의관께 법전 좀 드리세요.
본 위원이 아동복지법을 검토해 보면 아동복지법 자체는 적법하고 타당한 수용과 퇴원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인신보호법이 목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부당한 수용에 관한 구제절차는 아동복지법에 그렇게 마련이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저는 읽었습니다.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법전을 가지고 계시면 정신보건법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보건법 법 조항에 적법하고 상당한 이유에 의해서 정신보건시설에 수용하고 퇴원하는 절차 외에 지금 인신보호법에서 예상하고 있는 바와 같은 위법․부당한 수용 행위에 대한 구제절차 조항이 정신보건법에서는 어느 조항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철진술인신영철
제가 직접 그 시설을 담당하는 입장에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동시설이나 정신요양시설의 경우 입소나 퇴소와 관련된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 위배됐을 경우 벌칙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퇴소와 관련해서 본인이 희망하거나 또는 보호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도 부당하게 퇴소를 시키지 않은 경우에는 벌칙에 의해서 처벌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張倫碩委員
그러니까 지금 심의관께서 답변하시는 핵심은 정신보건법이나 아동복지법이 심사를 해서 입소시키고 시설에 수용하고 또 나가고자 하는 사람은 나가고자 하는 절차에 따라서 심사해서 나가게 한다는 그런 내용이고 그러한 절차규정에 위반되는 경우에 벌칙을 가한다는 정도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정신보건법이나 아동복지법에는 입소를 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면 정신보건법 같으면 정신과 의사의 진단을 받아라 심사를 받아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입소를 안 시키겠다는 것이고 또 퇴소할 때는 또 정신보건의의 심사를 받아서 더 수용할 필요가 없다면 퇴소시켜야지, 함부로 퇴소시키거나 또는 정신보건의가 더 이상 수용할 필요가 없다면 계속 수용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원론적인 조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개별 수용시설 법에 의해서 인신보호법이 말하는 구제절차가 되어 있는 것처럼 주장하면서 반대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개별법을 검토해 본 결과에 의하면 그러하지 못하다, 지금 심의관께서도 명백하게 답변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신보호법이 지향하는 구제절차는 현행 개별법에 충분하지 아니하다 하는 견해를 저는 갖고 있습니다.
혹시 심의관께서 다른 견해가 있습니까?
신영철진술인신영철
저도 개별법상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개별법상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그 개별법 보완을 통해서 충분히 그런 부분은 보완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委員張倫碩委員
그런데 사실은 미비한 것이 아니라 개별법에는 위법․부당한 수용에 대한 구제는 염두에 두지 않은 법입니다. 다만 함부로 수용되지 못하도록 하는 심사절차 또 퇴소절차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이 절차를 혹시라도 인신보호법에서 상정하고 있는 위법․부당한 수용행위에 대한 구제절차로 오해를 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었습니다.
그다음, 발의자한테 좀 물었으면 좋겠는데 절차가 안 된다니까 발의자하고는 이후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崔鉛熙委員長崔鉛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윤근 위원 질의하시지요.
우윤근우윤근위원
우윤근 위원입니다.
우리 진술인들 오전 내내 고생이 많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신영철 진술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적용을 반대하고 있지요?
신영철진술인신영철
예, 그렇습니다.
우윤근우윤근위원
병원 수용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시설로 봅니까?
신영철진술인신영철
정신요양시설도 광의로 사회복지시설에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윤근우윤근위원
95년도에 정신보건법이 제정됐지요? 거기에 보면 일정한 요건이 구비되면 본인의 동의가 없어도 보호의무자의 요청이나 시․도지사의 요청으로 강제로 정신질환자를 사회복지시설에 입원토록 되어 있고 이러한 경우에 제가 정확한 통계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다소 주관적이기 때문에―악의적인 보호의무자나 시․도지사의 어떤 행정착오로 인해서 굳이 강제 입원이 불필요한 경우에도 시설에 수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으로 조사를 시켜 보았더니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마는……
그리고 정신병 환우의 대학병원 입원 평균 일수를 봤더니 대학병원은 30일, 국공립병원의 경우 60일인데 사립시설의 경우는 600일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현격한 차이가 나는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국공립병원이나 대학병원과 달리 사립시설의 경우에……
신영철진술인신영철
사립시설의 경우에도 대체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수급자나 또는 차상위 계층 중 의료급여의 혜택을 받는 계층들이 상당히 많이 입원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자기부담이 없기 때문에……
우윤근우윤근위원
그런 측면도 있기는 하겠지만 이 차이가 10배 가까이 나지 않습니까? 보통 대학병원이나 국공립병원은 정신병 환우의 경우에도 30일 60일 정도이고 여기는 600일인데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사립시설에는 시설보호대상자로 예산을 따내기 위해서 그렇게 무조건 장기적인 시간을 끄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인권유린이 좀 심한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어지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영철진술인신영철
물론 그런 점도 있을 수 있다고는 생각이 됩니다마는 현행 규정상 본인이나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퇴소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특별히 퇴소할 경우 어떤 사회적인 위험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퇴소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윤근우윤근위원
글쎄요, 정확한 실상을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여하튼 95년도에 제정된 정신보건법이랄지 또 이와 같은 사립시설의 정신병 환우들의 입원 일수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인권유린의 요소가 많다, 그래서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오동석 진술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하명호 진술인께서 행정기관에 의한 어떤 신체 자유 제한에 대해 헌법 제12조6항의 입법부작위 가능성이 있다고 진술했는데 헌법을 전공하셨지요?
오동석진술인오동석
예.
우윤근우윤근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견해를 같이 하십니까?
오동석진술인오동석
일단은 기본적으로 제 개인적인 견해이기는 합니다마는 헌법은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간결하고 추상적인 문구로 되어 있고 그것을 구체화해야 될 입법의 의무는 결국 입법자인 국회에 있는 것이어서 이런 부작위의 문제를 다투는 것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저 같은 경우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 입법이 완비될 때 그런 구속적부제도 자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신체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측면은 있지만 이것 자체를 그렇게 단정적으로 부작위의 문제인 것이 위헌 상태에 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고 하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윤근우윤근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첨가해서 우리 진술인께서 국가인권위원회에다가 실질적인 권한을 주자는 견해를 피력하셨지요?
오동석진술인오동석
예, 그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윤근우윤근위원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 제정법이 필요없다고 보십니까?
오동석진술인오동석
그렇지는 않고요. 아까 진술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방법도 하나 있고, 다만 법원에 의해서 판단하게 하되 그 법원에서 필요로 하는 조사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위촉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윤근우윤근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근본적으로 하려면 국가인권위원회가 사법심사 기능은 아무래도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오동석진술인오동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회의 경우 준사법적인 어떤 권한을 부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우윤근우윤근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기본권에 관한 사항은 사법 심사를 받는 게 기본권 구현을 보다 근본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오동석진술인오동석
사법적인 판단의 문제하고, 또 이것은 인권의 측면에서 보면 국가인권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권고적 효력밖에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포괄적으로 인권에 접근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윤근우윤근위원
마지막으로 정승면 진술인에게……
독일은 보니까 자유 박탈에 관한 재판절차법에서 자유 박탈에 대해 거의 모든 경우를 망라하고 있지요? 이를테면 노동시설, 전염병자 수용소, 병원, 격리소 등 모든 형태의 자유 박탈에 대해 법원이 심사하고 행정기관이 즉각 이 결정을 수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좀 참고할 만한 고려해야 될 요소가 우리나라는 없습니까?
정승면진술인정승면
제가 독일법을 아직 못 봤는지라 보고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우윤근우윤근위원
그래요. 독일법에 보니까, 자유 박탈에 관한 재판절차법에 보니까 거의 모든 형태의 자유 박탈에 대한 경우에 법원이 심사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잘 살펴보시고 혹시 필요하다면 다음에 우리가 소위에서 심사할 때 좋은 의견 주십시오.
정승면진술인정승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윤근우윤근위원
마치겠습니다.
崔鉛熙委員長崔鉛熙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이용구 심의관께 한번 물어볼게요.
형벌과 보안처분의 관계에서 우리나라는 지난번에, 지금은 폐지되었습니다마는 사회보호법 할 때 형벌과 보안처분으로 감호제도를 도입했지요. 그런데 보안처분이 외국에서는 판결로 하는 것이 다수이고 행정처분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재구속 금지 조항과 관련해서 일종의 형사사건인 경우에는 형사사건으로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고, 또 행정기관에서 예를 들면 정신보건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행정처분에 의해 구금하는 경우 일종의 보안처분으로 볼 경우에 양립할 수 있지 않겠느냐, 어떻습니까?
이용구진술인이용구
예, 이론상으로는 양립 가능한 것 같습니다.
崔鉛熙委員長崔鉛熙
보안처분으로 볼 경우에?
이용구진술인이용구
예, 그렇습니다.
崔鉛熙委員長崔鉛熙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 새로 도입되는 제도라서 그런지 오늘 여러 가지로 상당히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명호 진술인께 하나 또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외국, 일본의 예를 드셨지요?
하명호진술인하명호
예.
崔鉛熙委員長崔鉛熙
그런데 일본에서 이 인신보호법 적용이 그렇게 자주 있지 않은,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 같은…… 활용도가 그렇다면서요? 특별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명호진술인하명호
사실 일본법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일본이라는 나라에서는 행정소송이라든지 이런 행정적인 문제에 대한, 소송절차에 대한 구제를 좀 꺼려하는 그런 법률문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전적으로 행정지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서로 협의해서 해결하는 그런 것을 더 선호하는 것 같고 사후적으로 소송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통제방식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법률문화라는 게 첫 번째 사유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본의 인신보호규칙 요건을 좀 엄격하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인용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 아닌가,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崔鉛熙委員長崔鉛熙
그리고 오동석 교수님, 아까 위법․부당성의 결정기관을 인권위원회로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 제시를 하셨지요? 그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오동석진술인오동석
예.
崔鉛熙委員長崔鉛熙
현재 인권위원회는 인신보호법에 인권위원회가 결정기관으로 정하지 않더라도 인권위원회가 그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오동석진술인오동석
예.
崔鉛熙委員長崔鉛熙
그래서 사인관계는 문제지만 국가기관인 경우, 공공기관인 경우에…… 그래서 굳이 인권위원회로 한다면 이게 또 사법 판단을 받지 못하는 억울함이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현재 인권위원회의 기능은 권고하거나 의견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지 사법 판단을 하거나 거기서 결정해서 집행력을 갖는 기관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인권위원회의 모든 관련 조항을 다 개정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오동석진술인오동석
그래서 아까 두 가지 중에 앞에 부분은 이 법안 자체와 관련성이 좀 적고 지금 말씀하신 것에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조사 부분, 법원에서 위촉하는 조사 부분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맡는 것은 어떤가라고 하는 의견을 좀더 개진했었습니다.
崔鉛熙委員長崔鉛熙
특히 조사 부분에 관해서?
오동석진술인오동석
예.
崔鉛熙委員長崔鉛熙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승면 법무부 검찰국 검사님, 법무부는 이 법안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관여해야 될 것 같으니까 돌아가시거든 특히 재구속 금지, 아까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재구속 금지 조항과 관련해서 형벌과 보안처분과의 관계, 특히 보안처분이 법원의 판단에 의한 경우, 행정처분에 의한 경우 그 관계를 조금 심도 있게 연구하셔서 나중에 법사위 소위원회에서 의견을 좀 진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승면진술인정승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崔鉛熙委員長崔鉛熙
다음에 아마 차관이 나오실 텐데 차관한테 말씀을 드리든지……
정승면진술인정승면
예.
崔鉛熙委員長崔鉛熙
혹시 진술인들께서 답변이 좀 미진하다 해서 이 부분은 꼭 답변을 더 해야 되겠다는 부분 없습니까?
오동석진술인오동석
제가 잠깐만 하나 좀……
崔鉛熙委員長崔鉛熙
예, 오동석 교수님.
오동석진술인오동석
아까 보충성 요건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구제절차 부분에 대해서는 장윤석 위원님께서 상이하다는 점을 말씀하셨는데요. 그 보충성이라고 하는 게 우리 법제상으로 헌법소원의 경우에 인정되고 있고 그 경우에 인정되는 이유는 우리 법원의 재판은 제외되어 있지만 독일의 경우에 있어서는 법원의 재판까지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법원 위에 헌법재판소가 위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헌법재판소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법원의 사법적 권리구제 기능을 살리기 위해 보충성 요건을 두고 있는 것이어서 이 법안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행정기관의 행위와 법원에 의한 행위의 경우에 있어서는 적용하기가 좀 적절치 않아 보이고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행정심판전치주의를,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서 소송을 제기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후에 행정소송법이 개정되어서 곧바로 당사자의 선택에 의해 별도의 법률이 없는 이상 행정소송으로 곧바로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이 법안의 경우에 있어서 어떤 다른 구제절차를 반드시 요구하도록 하는 보충성 절차를 둘 이유는 없다고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崔鉛熙委員長崔鉛熙
또 다른 분은요?
하명호진술인하명호
저는 법원하고 인권위원회 이런 부분에서 왜 굳이 법원이 해야 되느냐 하는 위원님들의 의문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건 헌법을 보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헌법에 구속적부심, 법원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주 단순한 논리거든요. 헌법 제정권자가 헌법에다가 구속적부심은 법원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이론의 여지는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용구진술인이용구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가인권위원회……
崔鉛熙委員長崔鉛熙
잠깐, 이용구 심의관님……
이용구진술인이용구
이용구 심의관입니다.
崔鉛熙委員長崔鉛熙
왠가 하면 속기사가 제대로 정리를 해야 되니까요.
이용구진술인이용구
아까 국가인권위원회에 이 기능을 맡기자 하는 것은 물론 정책적인 문제입니다마는 굉장히 비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자체가 조사 기능이 충실히 이루어지는 곳이 아니고 이 사안이 개개의 사건인데, 개개의 수용시설에서 특정인이 지금 구금되어 있는 상태에 대한 판단 문제인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 그다음에 집행력에 있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단심제라는 근본적인 한계가 또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사법 심사 기능을 제대로 담당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보충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다른 행정상의 구제절차와 인신보호법상의 구제절차가 이론상으로는 양립 가능합니다. 그래서 따로 별도로 규정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개개의 사례에서, 가령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해서 기각되면 동일한 사유로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는데 구제청구를 할 수 있느냐, 또는 구제청구해서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좀 따져 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른 개별 법률에서 보호가 충분히 가능한 경우에는 굳이 일반법인 인신보호법을 적용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는 의견입니다.
崔鉛熙委員長崔鉛熙
법원에서 오신 두 분 판사님은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야 된다 하는데, 이론상 그렇다 이거지요. 실질적으로는 법관 수가 모자라 업무량이 너무 과다해서 힘들다고 하시면 이제 또 법관 수를 늘려야겠네요.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오늘 이 공청회를 통해 우리는 다섯 분의 진술인들로부터 인신보호법 제정에 관한 깊이 있는 의견들을 들었습니다. 진술인들의 고견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인신보호법 제정에 관한 법률안을 심사하는 데 많은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오랜 시간 진지하게 공청에 임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오늘 방청인으로 오신 분은 보건복지부 직원이신가요?
(◯이현주 방청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방청인이 사실상 없군요.
그리고 인신보호법 제정과 관련해서 우리 진술인들께서 좋은 의견을 갖고 계시면 서면이나 인터넷으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 법안심사에 많은 참고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공청회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공청회는 이것으로 종료하고 일단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崔鉛熙委員長崔鉛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열린우리당, 여당의 우윤근 간사님 그리고 모두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떻습니까, 증인 관계……
우윤근우윤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해도 되겠습니까?
崔鉛熙委員長崔鉛熙
예, 의사진행발언하시지요.
우윤근우윤근위원
오늘 오전 회의가 끝나고 정회하고, 사실은 여야 간사끼리 협의하기를 이번 국감에 증인신청을 한 위원들끼리 비공개로 서로 좀 협의를 하자 이렇게 했었습니다마는 유감스럽게도 여기 이원영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이 일단 여러 가지 사정상 ‘오늘 협의하기 어렵다’ 이렇게 해서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법사위원회 간사로서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여야 간사들도 노력해야 되겠지만, 국감에 증인을 신청한 마당에 이와 같은 토론․협의를 안 하고 다음으로 연기하는 데 대해서는 참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을 제가 의사진행으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崔鉛熙委員長崔鉛熙
이원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지요.
이원영이원영위원
증인신청 문제로 파행을 겪은 데 대해서 저도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내용적인 부분을 하는 것도 아니고, 국민이 바라는 국감을 해서 정부에 대한 견제를 하고 앞으로 국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증인신청에 있어서도 서로 논의하고 취지를 밝혀서 서로 이야기한다면 합리적인 증인들을 채택할 수 있을 텐데 이러한 논의 자체가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이런 파행을 부르는 분들을 보면서 증인신청이 정략적인 부분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나 하는 우려도 또 한편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로 합리적이고 또 국민과 미래를 생각하는 이러한 국회의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전합니다.
崔鉛熙委員長崔鉛熙
한 말씀 하시겠어요?
이은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지요.
이은영이은영위원
국정감사에서 의혹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필요한 증인들의 출두를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국정감사 증인 채택 여부가 논의된다 그래서 참석했는데요, 추석을 앞두고 있어서 회의가 평시처럼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유감입니다.
이상입니다.
崔鉛熙委員長崔鉛熙
우윤근 위원님, 참고로 한 말씀 드릴게요.
국정감사 때 제 경험에 비추면 너무 큰 덩어리부터 해결하고 조금, 비중에 차이를 두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수월한 것부터 먼저 합의를 하고 점차 들어가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런 점을 요량해서 협의를 좀더 해 주시지요.
그러면 오늘 회의는 모두 마쳤기 때문에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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