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국회
(정기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 일시
2005年9月13日(火)
- 장소
第3會議場(245號)
- 의사일정
- 1. 2005년도 국정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 2. 2005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등의 채택의 건
- 3.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 대한 긴급복지지원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
- 상정된 안건
(14시2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기 때문에 제256회국회(정기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시작이 20분이나 늦어지게 되어서 여러 위원님과 공술인 여러분 그리고 방청하러 오신 모든 분들께 대단히 미안하다는 사과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사실은 앞에 1시부터 국정감사와 관련해서 여야 간사회의가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야 간의 의견 조정이 빨리 안 끝나 가지고 시간이 많이 걸려서 늦어지게 된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공청회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몇 가지 처리해야 할 안건이 있습니다. 진술인 여러분께서는 잠시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기 때문에 제256회국회(정기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시작이 20분이나 늦어지게 되어서 여러 위원님과 공술인 여러분 그리고 방청하러 오신 모든 분들께 대단히 미안하다는 사과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사실은 앞에 1시부터 국정감사와 관련해서 여야 간사회의가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야 간의 의견 조정이 빨리 안 끝나 가지고 시간이 많이 걸려서 늦어지게 된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공청회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몇 가지 처리해야 할 안건이 있습니다. 진술인 여러분께서는 잠시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5년도 국정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상정된 안건
(14시25분)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국정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재희 위원이 제기하신 지난 5년간 국립암센터 회계처리의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간사들께서 공인회계사 1인씩을 각각 추천하셨습니다. 공인회계사의 자세한 경력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상에 김영민 회계사, 이병진 회계사 두 분이 추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김영민 공인회계사와 이병진 공인회계사를 2005년도 국정감사 사무보조자로 위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등의 채택의 건에 대해서는 아직도 간사 간에 합의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따가 오늘 공청회가 끝나기 직전에 다시 간사회의를 열어서 증인․참고인 채택의 건이 조정이 되면 상임위원회의 상임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해산하기 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재희 위원이 제기하신 지난 5년간 국립암센터 회계처리의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간사들께서 공인회계사 1인씩을 각각 추천하셨습니다. 공인회계사의 자세한 경력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상에 김영민 회계사, 이병진 회계사 두 분이 추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김영민 공인회계사와 이병진 공인회계사를 2005년도 국정감사 사무보조자로 위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등의 채택의 건에 대해서는 아직도 간사 간에 합의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따가 오늘 공청회가 끝나기 직전에 다시 간사회의를 열어서 증인․참고인 채택의 건이 조정이 되면 상임위원회의 상임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해산하기 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 대한 긴급복지지원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3항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 대한 긴급복지지원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우리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과 방청석에 계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이유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경제 양극화와 이혼 증가와 같은 사회 변화가 심대한 속에서 소득 상실이나 질병과 같은 위기상황이 갑자기 닥쳤을 때 누구든지 손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되겠다, 그런 제도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공청회의 진행은 우선 진술인이 여섯 분 계십니다. 여섯 분 진술인의 발표를 차례로 들은 다음에 위원님 한 분 한 분이 여섯 분의 진술인에 대해서 필요한 분에게 질의하시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공청회가 능률적이고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진술인들의 발표 중에는 질의를 가급적이면 안 해 주시기 바라며 진술인 여러분께서는 진술인 상호간의 질의응답을 하지 않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상호간에는 질의응답은 안 했으면 합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고 위원님과 얘기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발표는 해당 진술인에게 부과된 과제에 국한해서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진술인들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발표를 하시되 발언시간은 10분을 원칙으로 합니다.
우리가 자꾸 ‘진술인’ ‘진술인’ 하는데 일반적으로 공청회에 가면 ‘공술인’이라고 그러는데 ‘진술인’이 사회적으로는 어감이 덜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상임위에서 하는 공청회로 되어 있어요. 국회 상임위 용어로 ‘진술인’이라고 합니다. 언짢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오늘 발언할 진술인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경력은 책상 위에 유인물 한 장으로 놓여 있어요. 그것을 참고하시고요.
먼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미곤 부연구위원님을 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관례상 국회 회의 때 박수를 안 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박수 못 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으로는 대단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국실직노숙인대책 종교시민단체협의회 정은일 사무국장님을 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서울대학교 이봉주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다음 숭실대학교 이상은 사회사업학과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순천향대학교 허선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끝으로 보건사회연구원의 노대명 부연구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진술인 인사)
이상으로 진술인 소개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시 한번 바쁘신 시간에도 준비하셔 가지고 오늘 공청회에 나와 주신 데 대해서 우리 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의 마음을 담아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진술인들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미곤 부연구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우리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과 방청석에 계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이유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경제 양극화와 이혼 증가와 같은 사회 변화가 심대한 속에서 소득 상실이나 질병과 같은 위기상황이 갑자기 닥쳤을 때 누구든지 손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되겠다, 그런 제도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공청회의 진행은 우선 진술인이 여섯 분 계십니다. 여섯 분 진술인의 발표를 차례로 들은 다음에 위원님 한 분 한 분이 여섯 분의 진술인에 대해서 필요한 분에게 질의하시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공청회가 능률적이고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진술인들의 발표 중에는 질의를 가급적이면 안 해 주시기 바라며 진술인 여러분께서는 진술인 상호간의 질의응답을 하지 않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상호간에는 질의응답은 안 했으면 합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고 위원님과 얘기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발표는 해당 진술인에게 부과된 과제에 국한해서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진술인들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발표를 하시되 발언시간은 10분을 원칙으로 합니다.
우리가 자꾸 ‘진술인’ ‘진술인’ 하는데 일반적으로 공청회에 가면 ‘공술인’이라고 그러는데 ‘진술인’이 사회적으로는 어감이 덜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상임위에서 하는 공청회로 되어 있어요. 국회 상임위 용어로 ‘진술인’이라고 합니다. 언짢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오늘 발언할 진술인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경력은 책상 위에 유인물 한 장으로 놓여 있어요. 그것을 참고하시고요.
먼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미곤 부연구위원님을 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관례상 국회 회의 때 박수를 안 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박수 못 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으로는 대단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국실직노숙인대책 종교시민단체협의회 정은일 사무국장님을 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서울대학교 이봉주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다음 숭실대학교 이상은 사회사업학과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순천향대학교 허선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끝으로 보건사회연구원의 노대명 부연구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진술인 인사)
이상으로 진술인 소개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시 한번 바쁘신 시간에도 준비하셔 가지고 오늘 공청회에 나와 주신 데 대해서 우리 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의 마음을 담아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진술인들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미곤 부연구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김미곤입니다.
시간은 10분 이내로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긴급복지지원제도의 법제화 타당성에 대한 검토라는 측면에서, 두 가지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긴급복지지원법 수정안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좀 수정이 되었으면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타당성부터 말씀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는데 왜 또 긴급복지지원법 제정이 필요하느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필요성을 크게 두 가지로 언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초보장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는 기초보장의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할 수 없다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7페이지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초보장 사각지대가 과연 얼마나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는지는 사실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대략적으로 추정을 해 보면 가장 최근의 전국 통계자료가 통계청에서 생산된 2000년도 가구 소비 실태 자료입니다. 여기에서 2000년 기준으로 보면 절대빈곤율이 약 7.97%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기초보장수급자 비율이 3.2%입니다.
그렇다면 빈곤하지만 기초보장제도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약 4.8%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생계비의 100~120% 사이에 존재하는 잠재적 빈곤층이 약 4.2%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상위 계층이―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령에서는 비수급 빈곤층과 잠재적 빈곤층을 차상위 계층이라고 하고 있습니다―전부 다 기초보장 사각지대에 빠진 것은 아니고 일부가 기초보장 사각지대에 빠져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에 관련되는 것은 8페이지 그림1에 나타나 있습니다. 음영으로 처리되어 있는 부분이 소위 말하는 차상위 계층입니다. 이러한 차상위 계층 중에서 특히 오른쪽에 있는 전 인구의 약 4.8%에 속하는 기초보장 비수급 빈곤층 부분이 빈곤하지만 기초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보장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측면을 말씀드리면 기초보장제도 수급자의 선정 기준이라는 것은 개별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 생계비 이하인 가구를 선정합니다. 그리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만족해야만 선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일지라도 부양의무자 때문에 또는 재산 때문에 선정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부양의무자 기준과 재산을 완전히 풀면 해결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지만 그것도 현실적으로 매우 힘들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계 모든 나라의 공공부조제도라는 것은 재산이 일정 정도 있으면 공공부조 혜택에서 배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도 재산이 일정 정도 이상인 가구에 대해서는 기초보장제도로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은 보충성의 원리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다음에 부양의무자 기준은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건대 2008년 정도에 노령연금이 본격적으로 개시되는 그 시점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하는 부분들이 검토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 기초보장제도는 법의 제도적인 원리상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할 수 없다, 그렇다면 기초보장 사각지대에 빠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는 기초보장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긴급복지지원제도와 같은 보완적인 제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빈곤층의 경제위기 상황에 대해서는 기초보장제도가 어떠한 역할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것은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후적인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비빈곤층에 대해서는 어떠한 역할도 할 수가 없다, 그렇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비빈곤층이지만 경제 위기로 인한 양극화 등등 해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은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빈곤층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긴급복지지원제도와 같은 제도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긴급복지지원법 수정안으로 나와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두 가지 이런 부분들은 개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1호에는 위기상황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위기상황을 너무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정안에 나타나 있는 내용을 보면 “주 소득원인 자가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구성원 중 다른 소득원이 없을 때”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사실 현실에서 보면 주 소득원인 자가 소득을 상실하고 다른 가구원이 없을 때라고 규정했기 때문에 1~2만 원 정도의 소득이 있을 때에도 이 법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기상황을 규정하고 있는 이 부분은 저 개인적으로는 “주 소득원인 자가 소득을 상실하고 다른 가구원의 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일 때”라고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의 예산 관련해서는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전략하면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염려하는 바는 만약에 긴급복지지원 대상자의 예산이 전액 국가의 예산으로 된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심행정이 발생할 수가 있고 반대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위기상황을 발견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는 문제점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예산분담 비율이 있습니다. 그 비율을 따르는 것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서 예를 들어 그 지역의 차상위 계층 수라든지 전년도의 긴급복지지원 실적 이런 것 등을 감안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예산분담 비율을 따르되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은 10분 이내로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긴급복지지원제도의 법제화 타당성에 대한 검토라는 측면에서, 두 가지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긴급복지지원법 수정안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좀 수정이 되었으면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타당성부터 말씀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는데 왜 또 긴급복지지원법 제정이 필요하느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필요성을 크게 두 가지로 언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초보장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는 기초보장의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할 수 없다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7페이지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초보장 사각지대가 과연 얼마나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는지는 사실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대략적으로 추정을 해 보면 가장 최근의 전국 통계자료가 통계청에서 생산된 2000년도 가구 소비 실태 자료입니다. 여기에서 2000년 기준으로 보면 절대빈곤율이 약 7.97%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기초보장수급자 비율이 3.2%입니다.
그렇다면 빈곤하지만 기초보장제도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약 4.8%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생계비의 100~120% 사이에 존재하는 잠재적 빈곤층이 약 4.2%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상위 계층이―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령에서는 비수급 빈곤층과 잠재적 빈곤층을 차상위 계층이라고 하고 있습니다―전부 다 기초보장 사각지대에 빠진 것은 아니고 일부가 기초보장 사각지대에 빠져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에 관련되는 것은 8페이지 그림1에 나타나 있습니다. 음영으로 처리되어 있는 부분이 소위 말하는 차상위 계층입니다. 이러한 차상위 계층 중에서 특히 오른쪽에 있는 전 인구의 약 4.8%에 속하는 기초보장 비수급 빈곤층 부분이 빈곤하지만 기초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보장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측면을 말씀드리면 기초보장제도 수급자의 선정 기준이라는 것은 개별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 생계비 이하인 가구를 선정합니다. 그리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만족해야만 선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일지라도 부양의무자 때문에 또는 재산 때문에 선정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부양의무자 기준과 재산을 완전히 풀면 해결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지만 그것도 현실적으로 매우 힘들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계 모든 나라의 공공부조제도라는 것은 재산이 일정 정도 있으면 공공부조 혜택에서 배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도 재산이 일정 정도 이상인 가구에 대해서는 기초보장제도로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은 보충성의 원리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다음에 부양의무자 기준은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건대 2008년 정도에 노령연금이 본격적으로 개시되는 그 시점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하는 부분들이 검토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 기초보장제도는 법의 제도적인 원리상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할 수 없다, 그렇다면 기초보장 사각지대에 빠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는 기초보장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긴급복지지원제도와 같은 보완적인 제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빈곤층의 경제위기 상황에 대해서는 기초보장제도가 어떠한 역할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것은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후적인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비빈곤층에 대해서는 어떠한 역할도 할 수가 없다, 그렇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비빈곤층이지만 경제 위기로 인한 양극화 등등 해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은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빈곤층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긴급복지지원제도와 같은 제도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긴급복지지원법 수정안으로 나와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두 가지 이런 부분들은 개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1호에는 위기상황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위기상황을 너무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정안에 나타나 있는 내용을 보면 “주 소득원인 자가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구성원 중 다른 소득원이 없을 때”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사실 현실에서 보면 주 소득원인 자가 소득을 상실하고 다른 가구원이 없을 때라고 규정했기 때문에 1~2만 원 정도의 소득이 있을 때에도 이 법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기상황을 규정하고 있는 이 부분은 저 개인적으로는 “주 소득원인 자가 소득을 상실하고 다른 가구원의 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일 때”라고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의 예산 관련해서는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전략하면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염려하는 바는 만약에 긴급복지지원 대상자의 예산이 전액 국가의 예산으로 된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심행정이 발생할 수가 있고 반대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위기상황을 발견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는 문제점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예산분담 비율이 있습니다. 그 비율을 따르는 것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서 예를 들어 그 지역의 차상위 계층 수라든지 전년도의 긴급복지지원 실적 이런 것 등을 감안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예산분담 비율을 따르되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은일 사무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은일 사무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연구자가 아니고 현장에서 지원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법 체계나 법 규정에 관련된 얘기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광범한 사각지대가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현재 연구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사각지대 이외에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은 차상위 계층이나 차차상위 계층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문제를 삼고 싶은 것은 그보다 낮은 계층에 있는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대책이나 조사나 통계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은 시설정책으로 그 사람들을 시설에 수용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거의 방치되고 있는 상태인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전에는 정부가 생활보호를 해 준다 이렇게 했지만 이후의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수급권이라고 해서 국민의 권리로 얘기하고 있는데 과연 사각지대가 있는 제도가 국민의 권리를 제대로 인정을 해 주고 있느냐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제도 체계의 문제점으로 제가 생각하는 것은, 현재 보면 긴급지원 말고 긴급급여라는 것이 있습니다.
긴급급여 항에 따르면 선 집행을 하고 나중에 절차상의 문제를 거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되고 있지 않다는 문제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기초생활보장번호를 부여하는 제도인데요. 기초생활보장번호를 부여하면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초생활보장번호를 받았는데 주소지가 명확치 않거나 주거지가 확보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 제도 자체가 주소지나 주거지 보호의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은 훨씬 더 열악한 사각지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외된다는 그런 모순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제도를 새로 만드는 문제,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제도가 포괄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를 새로 만들든지 해야 될 문제이기는 하겠지만 문제는 제도를 어떻게 적용하느냐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위기상황에 대한 문제인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기상황에 대해 지나치게 세분화해 놨기 때문에 이 긴급상황이라는 것이 원인이야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생기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포괄적인 빈곤 상황에 대한 정의로 바꾸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책무와 예산의 문제인데요. 지방정부가 과연 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까, 지방정부의 예산 분담 비율이 각 지방마다 다를 게 아니고 일률적으로 정해질 텐데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 지역일수록 지방재정자립도가 낮아질 것이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 제도에 따르면 그 사람들에 대한 지원비가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역에서는 이 사람들을 보호하는 데 더 적극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지요. 그럴 경우에 있어서의 대비책이 반드시 예산을 충당하는 방안에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인프라와 전달체계의 문제입니다.
이 제도에 따르면 현행 각종 위원회나 생활보장위원회 같은 이런 위원회, 그리고 새로 신설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같은 위원회를 활용해서 사람들을 발굴하고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겠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각 지방정부에서 지금 현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고 있는 과정들을 보면 예전에 하고 있던 위원회와 특별히 다르지 않습니다.
그 위원회들이 대충 각 지방의 유지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민간은 극히 일부분, 그리고 형식논리로 그냥 끼워 맞춘 식의 위원회가 계속 구성되고 있어서 실제로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위원회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는 빠져 있고 그 위원회를 그냥 활용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규정을 해 놓고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이 긴급구호, 그러니까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온 국민의, 모든 국민의 위기상황에 대해서 대처한다고 그랬는데, 사각지대가 발생해서 이 제도를 다시 만들어야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제도에서마저도 사각지대가 또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거 불명자에 대한 지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도 사각지대인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긴급구호제도에서도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한 명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매년 행정자치부가 주민등록 일제 갱신을 하도록 해서 말소가 된 사람들을 다시 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 비율이 굉장히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낮은 이유는 신용불량 아니면 특별히 자기가 주민등록을 다시 살릴 필요가 없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 사람의 경우는 지금 제도에서 완전히 사각지대에 있고, 이 긴급지원제도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굉장히 심각한 사각지대를 낳을 것이다, 그리고 여전히 가장 가난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가장 열악한 사람들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제도하에서도 사각으로 존재할 것이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의문이 들고요.
이 사람들의 경우 유럽의 경우에서는 소위 NAP라고 해서 각국에서 내셔널 액션 플랜(National Action Plan)을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그 중의 핵심이 사회적 배제에 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도에서 배제되는 사람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 제도에 따르면 의료도 하고 주거도 하고 뭐 이런 지원들을 다 하게 되어 있는데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 사각지대에 남게 된다는 그런 모순이 생길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제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그리고 이 제도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그리고 적용하기 위해서 인프라와 전달체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세밀한 규정과 세밀한 계획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광범한 사각지대가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현재 연구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사각지대 이외에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은 차상위 계층이나 차차상위 계층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문제를 삼고 싶은 것은 그보다 낮은 계층에 있는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대책이나 조사나 통계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은 시설정책으로 그 사람들을 시설에 수용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거의 방치되고 있는 상태인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전에는 정부가 생활보호를 해 준다 이렇게 했지만 이후의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수급권이라고 해서 국민의 권리로 얘기하고 있는데 과연 사각지대가 있는 제도가 국민의 권리를 제대로 인정을 해 주고 있느냐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제도 체계의 문제점으로 제가 생각하는 것은, 현재 보면 긴급지원 말고 긴급급여라는 것이 있습니다.
긴급급여 항에 따르면 선 집행을 하고 나중에 절차상의 문제를 거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되고 있지 않다는 문제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기초생활보장번호를 부여하는 제도인데요. 기초생활보장번호를 부여하면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초생활보장번호를 받았는데 주소지가 명확치 않거나 주거지가 확보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 제도 자체가 주소지나 주거지 보호의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은 훨씬 더 열악한 사각지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외된다는 그런 모순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제도를 새로 만드는 문제,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제도가 포괄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를 새로 만들든지 해야 될 문제이기는 하겠지만 문제는 제도를 어떻게 적용하느냐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위기상황에 대한 문제인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기상황에 대해 지나치게 세분화해 놨기 때문에 이 긴급상황이라는 것이 원인이야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생기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포괄적인 빈곤 상황에 대한 정의로 바꾸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책무와 예산의 문제인데요. 지방정부가 과연 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까, 지방정부의 예산 분담 비율이 각 지방마다 다를 게 아니고 일률적으로 정해질 텐데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 지역일수록 지방재정자립도가 낮아질 것이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 제도에 따르면 그 사람들에 대한 지원비가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역에서는 이 사람들을 보호하는 데 더 적극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지요. 그럴 경우에 있어서의 대비책이 반드시 예산을 충당하는 방안에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인프라와 전달체계의 문제입니다.
이 제도에 따르면 현행 각종 위원회나 생활보장위원회 같은 이런 위원회, 그리고 새로 신설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같은 위원회를 활용해서 사람들을 발굴하고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겠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각 지방정부에서 지금 현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고 있는 과정들을 보면 예전에 하고 있던 위원회와 특별히 다르지 않습니다.
그 위원회들이 대충 각 지방의 유지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민간은 극히 일부분, 그리고 형식논리로 그냥 끼워 맞춘 식의 위원회가 계속 구성되고 있어서 실제로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위원회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는 빠져 있고 그 위원회를 그냥 활용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규정을 해 놓고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이 긴급구호, 그러니까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온 국민의, 모든 국민의 위기상황에 대해서 대처한다고 그랬는데, 사각지대가 발생해서 이 제도를 다시 만들어야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제도에서마저도 사각지대가 또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거 불명자에 대한 지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도 사각지대인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긴급구호제도에서도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한 명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매년 행정자치부가 주민등록 일제 갱신을 하도록 해서 말소가 된 사람들을 다시 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 비율이 굉장히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낮은 이유는 신용불량 아니면 특별히 자기가 주민등록을 다시 살릴 필요가 없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 사람의 경우는 지금 제도에서 완전히 사각지대에 있고, 이 긴급지원제도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굉장히 심각한 사각지대를 낳을 것이다, 그리고 여전히 가장 가난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가장 열악한 사람들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제도하에서도 사각으로 존재할 것이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의문이 들고요.
이 사람들의 경우 유럽의 경우에서는 소위 NAP라고 해서 각국에서 내셔널 액션 플랜(National Action Plan)을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그 중의 핵심이 사회적 배제에 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도에서 배제되는 사람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 제도에 따르면 의료도 하고 주거도 하고 뭐 이런 지원들을 다 하게 되어 있는데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 사각지대에 남게 된다는 그런 모순이 생길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제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그리고 이 제도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그리고 적용하기 위해서 인프라와 전달체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세밀한 규정과 세밀한 계획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봉주 선생님 발표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봉주 선생님 발표해 주십시오.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봉주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긴급복지지원제도의 필요성과 의의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성격을 어떻게 파악할 것이냐를 중심으로 필요성과 의의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성격은 사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보완하는 보완적 관계의 제도로서 구축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상당히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존의 공적부조제도인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대체되거나 혹은 대치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하는 보완적 관계에서 상당히 필요성이 있는 제도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두 번째는 사실 저 개인적으로 기존의 공적부조제도의 보완을 하는 점뿐만 아니라 사실 더 중요한 의의는 기존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출발점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는 기존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특히 지역사회에서의 서비스 전달체계가 가장 문제시되어 왔던 것은 서비스 간의 연계 관계가 상당히 부족하고 두 번째는 실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취약층에 대한 적극적인 수혜자 위주의 발굴 대책이 전무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모든 서비스가 수혜자가 욕구를 가지고 신청한 후에 어떤 심사를 거쳐서 지급하게 되는 선 신청주의를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선 지원원칙을 따르고 있는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수혜자의 욕구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이라는 점에서, 또 그런 발굴을 통해 지역 내 민간과 공공기관의 효과적인 연계 체계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의가 있는 제도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집에 포함된 진술서를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긴급복지지원제도의 필요성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빈곤 문제가 하나의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것은 사실 90년대 중반에 외환위기를 거치면서입니다. 그런데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빈곤율의 증가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서 위기의식은 가졌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일시적인 위기상황이 해소되면 빈곤 문제는 자연히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2000년대에 들어와서도 빈곤 문제가 완화될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경제성장의 침체로 소득수준이 오히려 감소하거나 정체상태에 머무는 한편 소득불평등도 증대되고 인구의 고령화와 더불어 빈곤 취약가구가 증가하는 인구학적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오히려 빈곤의 문제는 심화되고 있다고 이렇게 실증적 연구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빈곤 그 자체도 물론 문제지만 그런 빈곤과 더불어 빈곤으로 인한 자살이라든지 가족해체 등의 문제는 우리 사회의 빈곤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해야 될 필요성을 절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기존 공공부조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빈곤 취약층에 대한 대책입니다. 즉 기존 공공부조제도를 확대 개편한다고 해도 선정 기준의 엄격성과 잔여성, 그리고 선정에 따른 복잡한 절차 때문에 빈곤 취약층이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위기상황에 대하여 적시에 능동적이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예를 들자면 최근에 발생한 대구 아동사망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각종 사회복지서비스 체계의 틈새에서 누락되어 위급한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바로 이러한 사각지대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먼저 공공부조제도가 시작되고 정착된 서구의 여러 나라 국가에서도 공공부조제도 외에 이러한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응급지원제도, 명칭은 여러 가지로 불리고 있지만 통상적으로 이머전시 어시스턴스(emergency assistance)라고 불리는 응급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라고 판단이 됩니다.
실제로 제가 자료집에 몇 가지 실증 자료를 냈는데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우리 사회에 비수급 빈곤층의 위기상황이 상당히 심대하다는 이런 내용을 제가 자료집에 담았습니다.
즉 일시적으로 돈이 모자라서 끼니를 굶어야 된다든가 혹은 추운 겨울에 난방비가 부족해서 불을 못 땐다든가 하는 위기상황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있는 것으로 실증적인 자료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취지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 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성격으로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서비스 전달체계는 서비스 간 연계 체계의 미흡과 서비스 수혜 대상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이루어짐으로써 서비스 누락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국민에 대한 적극적인 수혜자 발굴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잡한 행정절차 적용 없이 신속히 보호하는 선 보호원칙에 입각하여 긴급지원 담당 공무원에게 재량을 부여하여―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되는데요―일선 현장에서 대상자 중심으로 신속하게 보호하는 제도인 긴급복지제도는 기존의 서비스 제공자 위주의 전달체계에서 수혜자 위주의 전달체계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그런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원활히 수행되기 위한 원칙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선 보호의 원칙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신청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이나 개인을 선 보호한다는 원칙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위기상황이라는 그 정의 자체가 일시적인 위기상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원칙적으로 단기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그 안에 꼭 들어가야 될 부분은 이것이 장기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위기상황이라고 판단이 될 때는 기존의 복지서비스에 원활히 연결할 수 있는 체계가 잘 작동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그와 연결해서 특히 서비스 전달체계 측면에서 봤을 때 기존의 서비스에 연계할 수 있는 가교적 지원제도로서 이것이 구축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여기서 중요한 것이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적극적인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 발굴과 또 그들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가 필요할 경우에는 지역사회 내의 공공 혹은 민간기관에의 적절한 연계가 상당히 중요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셋째는 제가 판단한 긴급복지지원제도의 효과와 그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어떤 점에 치중해야 되느냐, 이런 점을 한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대되는 효과는 기존 공공부조제도의 사각지대 문제 완화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서비스 제공자 위주의 전달체계에서 수혜자 위주의 전달체계로 변화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또 그것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긴급지원 담당 공무원에게 재량을 부여하여 일선 현장에서 대상자 중심으로 신속하게 보호한다는 원칙을 충실히 시행할 수 있도록 법령이나 그 시행령이 짜여져야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는 극단적인 생계형 사고의 예방입니다. 이런 극단적인 사고는 일시적인 위기상황에 따라 사고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적극적인 발굴제도나 긴급지원제도가 이런 사고를 예방하는 데에 상당히 효과를 거두리라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지금까지 별로 논의되지 않았던 것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인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기존 공공부조제도의 낙인, 즉 스티그마 현상을 완화하는 데에 이것이 일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공공부조제도는 그 원칙상 수급을 한다는 사실이 수치심을 유발하는 낙인화 현상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도 사실 서비스 지원을 꺼리는 빈곤 취약집단의 서비스 회피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경우 꼭 일시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시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함으로써 낙인화 현상이 심한 기존의 공공부조를 신청하여야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불식하는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경우 빈곤 취약가구가 불필요하게 장기적인 공공부조제도를 선택해서 소위 얘기하는 복지 의존적이 될 수 있는 것을 피할 수 있는 부수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례로 미국의 경우에도 1996년에 복지개혁 과정에서 다수의 주에서 이러한 일시적인 지원제도를 마련해서 복지의존적인 공공부조를 신청하지 않고도 한시적인 지원인 전환지원금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였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긴급복지지원제도의 필요성과 의의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성격을 어떻게 파악할 것이냐를 중심으로 필요성과 의의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성격은 사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보완하는 보완적 관계의 제도로서 구축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상당히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존의 공적부조제도인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대체되거나 혹은 대치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하는 보완적 관계에서 상당히 필요성이 있는 제도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두 번째는 사실 저 개인적으로 기존의 공적부조제도의 보완을 하는 점뿐만 아니라 사실 더 중요한 의의는 기존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출발점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는 기존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특히 지역사회에서의 서비스 전달체계가 가장 문제시되어 왔던 것은 서비스 간의 연계 관계가 상당히 부족하고 두 번째는 실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취약층에 대한 적극적인 수혜자 위주의 발굴 대책이 전무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모든 서비스가 수혜자가 욕구를 가지고 신청한 후에 어떤 심사를 거쳐서 지급하게 되는 선 신청주의를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선 지원원칙을 따르고 있는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수혜자의 욕구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이라는 점에서, 또 그런 발굴을 통해 지역 내 민간과 공공기관의 효과적인 연계 체계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의가 있는 제도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집에 포함된 진술서를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긴급복지지원제도의 필요성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빈곤 문제가 하나의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것은 사실 90년대 중반에 외환위기를 거치면서입니다. 그런데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빈곤율의 증가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서 위기의식은 가졌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일시적인 위기상황이 해소되면 빈곤 문제는 자연히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2000년대에 들어와서도 빈곤 문제가 완화될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경제성장의 침체로 소득수준이 오히려 감소하거나 정체상태에 머무는 한편 소득불평등도 증대되고 인구의 고령화와 더불어 빈곤 취약가구가 증가하는 인구학적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오히려 빈곤의 문제는 심화되고 있다고 이렇게 실증적 연구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빈곤 그 자체도 물론 문제지만 그런 빈곤과 더불어 빈곤으로 인한 자살이라든지 가족해체 등의 문제는 우리 사회의 빈곤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해야 될 필요성을 절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기존 공공부조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빈곤 취약층에 대한 대책입니다. 즉 기존 공공부조제도를 확대 개편한다고 해도 선정 기준의 엄격성과 잔여성, 그리고 선정에 따른 복잡한 절차 때문에 빈곤 취약층이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위기상황에 대하여 적시에 능동적이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예를 들자면 최근에 발생한 대구 아동사망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각종 사회복지서비스 체계의 틈새에서 누락되어 위급한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바로 이러한 사각지대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먼저 공공부조제도가 시작되고 정착된 서구의 여러 나라 국가에서도 공공부조제도 외에 이러한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응급지원제도, 명칭은 여러 가지로 불리고 있지만 통상적으로 이머전시 어시스턴스(emergency assistance)라고 불리는 응급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라고 판단이 됩니다.
실제로 제가 자료집에 몇 가지 실증 자료를 냈는데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우리 사회에 비수급 빈곤층의 위기상황이 상당히 심대하다는 이런 내용을 제가 자료집에 담았습니다.
즉 일시적으로 돈이 모자라서 끼니를 굶어야 된다든가 혹은 추운 겨울에 난방비가 부족해서 불을 못 땐다든가 하는 위기상황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있는 것으로 실증적인 자료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취지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 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성격으로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서비스 전달체계는 서비스 간 연계 체계의 미흡과 서비스 수혜 대상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이루어짐으로써 서비스 누락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국민에 대한 적극적인 수혜자 발굴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잡한 행정절차 적용 없이 신속히 보호하는 선 보호원칙에 입각하여 긴급지원 담당 공무원에게 재량을 부여하여―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되는데요―일선 현장에서 대상자 중심으로 신속하게 보호하는 제도인 긴급복지제도는 기존의 서비스 제공자 위주의 전달체계에서 수혜자 위주의 전달체계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그런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원활히 수행되기 위한 원칙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선 보호의 원칙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신청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이나 개인을 선 보호한다는 원칙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위기상황이라는 그 정의 자체가 일시적인 위기상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원칙적으로 단기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그 안에 꼭 들어가야 될 부분은 이것이 장기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위기상황이라고 판단이 될 때는 기존의 복지서비스에 원활히 연결할 수 있는 체계가 잘 작동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그와 연결해서 특히 서비스 전달체계 측면에서 봤을 때 기존의 서비스에 연계할 수 있는 가교적 지원제도로서 이것이 구축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여기서 중요한 것이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적극적인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 발굴과 또 그들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가 필요할 경우에는 지역사회 내의 공공 혹은 민간기관에의 적절한 연계가 상당히 중요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셋째는 제가 판단한 긴급복지지원제도의 효과와 그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어떤 점에 치중해야 되느냐, 이런 점을 한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대되는 효과는 기존 공공부조제도의 사각지대 문제 완화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서비스 제공자 위주의 전달체계에서 수혜자 위주의 전달체계로 변화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또 그것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긴급지원 담당 공무원에게 재량을 부여하여 일선 현장에서 대상자 중심으로 신속하게 보호한다는 원칙을 충실히 시행할 수 있도록 법령이나 그 시행령이 짜여져야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는 극단적인 생계형 사고의 예방입니다. 이런 극단적인 사고는 일시적인 위기상황에 따라 사고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적극적인 발굴제도나 긴급지원제도가 이런 사고를 예방하는 데에 상당히 효과를 거두리라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지금까지 별로 논의되지 않았던 것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인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기존 공공부조제도의 낙인, 즉 스티그마 현상을 완화하는 데에 이것이 일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공공부조제도는 그 원칙상 수급을 한다는 사실이 수치심을 유발하는 낙인화 현상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도 사실 서비스 지원을 꺼리는 빈곤 취약집단의 서비스 회피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경우 꼭 일시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시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함으로써 낙인화 현상이 심한 기존의 공공부조를 신청하여야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불식하는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경우 빈곤 취약가구가 불필요하게 장기적인 공공부조제도를 선택해서 소위 얘기하는 복지 의존적이 될 수 있는 것을 피할 수 있는 부수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례로 미국의 경우에도 1996년에 복지개혁 과정에서 다수의 주에서 이러한 일시적인 지원제도를 마련해서 복지의존적인 공공부조를 신청하지 않고도 한시적인 지원인 전환지원금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였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은 교수님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이상은 교수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빈곤층 및 소득이 낮은 계층들에 대해서 외국은 대략 어떠한 종류의 지원정책 체계를 가지고 있고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이 저소득층들에 대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정책들을 수립해 나가야 되는지 그런 맥락들을 말씀드리면서 그런 맥락 속에서 긴급지원제도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는 점을 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다른 진술인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현재 우리나라의 저소득층들에 대한 지원정책 체계의 가장 큰 특징은 빈곤층과 저소득층 중에서 상대적으로 제한된, 상대적으로 일부의 사람들에게 약간 높은 수준의 안정된 지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한마디로 우리나라 지원 정책의 특징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거의 아무런 실질적인 지원정책 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맥락에서 긴급복지지원법의 제정에 대한 필요성 이런 부분들이 이야기들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외국의 경우에는 이러한 저소득층들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실시를 하느냐, 제가 몇 가지로 종류들을 나열해 봤는데요.
첫 번째가 노인과 장애인에 대해서 별도의 기초소득보장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국가에 있어서는 그것이 기초연금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어떤 국가에 있어서는 기초연금이 아니고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사회부조제도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형태든지 간에 노인에 대한 별도의 기초소득보장 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게 하나의 큰 제도적 축이 됩니다.
그다음에는 다들 아시겠지만 유럽 국가들의 경우에 거의 모든 국가가 아동수당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일부의 국가들에 있어서는 전체 아동들에게 급여를 다 지급하지 않고 그중에서 중산층 이하로 제한되는 저소득층 아동들을 중심으로 하는 아동급여라고 하는 소득보장지원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일부 국가들은 소위 이야기하는, 요즘 도입에 대한 논의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EITC라고 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외국의 경우에는 빈곤층이 아니고 그 위에 저소득층들에 대해서 주거급여지원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주요한 정책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이런 다섯 가지 정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다섯 가지 중에서 뭘 가지고 있느냐,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다섯 가지 제도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들마다 이런 제도들을 일정 정도로 믹스해서, 몇 가지를 혼합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도 앞으로 저소득층들에 대한 지원 체계를 좀더 확충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방향에서 얘기할 수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만 말씀드리면 하나는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그것이 기초연금이든 아니면 별도의 사회부조제도든 무엇이든지 별도의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또 하나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지금 현재 도입에 대한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 한국형 EITC제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러한 두 가지 부분이 우리나라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체계를 구축함에 있어서 주요하게 나아가야 될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방향을 대략적으로 생각할 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긴급복지지원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위상을 갖고 있는 것이냐,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행 체계하에서 이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소위 이야기하는 최소한의 아주 임시적인 하여튼 좀 부조적인 여러 가지 표현들을 많이 붙일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포괄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 좁기 때문에 그 외에 나머지 부분을 긴급복지지원제도로 다 포괄하려고 하면 그건 너무 넓습니다. 그것은 지금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보다 더 큰 제도가 되어 버리는 것이기에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의무지원 규정이 아니고 그야말로 자유재량에 의한 제도입니다. 자유재량에 의한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아주 눈에 띄게, 정말 가만 놔두면 죽을 것 같은 이 사람들 극소수 몇 명에게라도 최소한의 지원을 하자라는 지금 현재로는 그런 정도의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우리가 아주 제한적인 제도라고 하는 의미 부여를 떠나서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다면, 일정 정도로 위험들을 많이 걸러낼 수 있다고 한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현행의 아주 제한된 제도하고 우리가 앞으로 확충해 나가야 될 조금 더 확대된 제도 양자 간의 어떤 일정한 절충과 타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도를 이렇게 확충하는 데는 예산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 이견들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도입할 수 없다면 최소한의 타협․절충으로써의 그런 제도는 있어야 된다 그것이 긴급복지지원제도가 가지는 어떤 의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정도의 위상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긴급복지지원제도 제안된 내용에서 좀 세부적인 규정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우선 이 제도가 한시적인 제도여야 되느냐 아니면 연속성 있는 제도여야 되느냐, 저는 기본적으로 일단은 연속적인 제도로 설계돼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가까운 장래에 생각할 수 있는 제도적 확충은 제가 생각할 때 EITC의 도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그런데 이 EITC 제도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한계가 굉장히 많은 제도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많은 비판도 받고 있는 제도이고요.
그게 뭐냐 하니까 가장 어려운 사람에게 도움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취업자들은 근로소득이 없기 때문에 EITC라는 제도로부터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이런 사람들, 잡(job)을 가졌다가 실업했다가 왔다갔다 한 이런 사람들은 근로소득 총액이 너무 낮아서 근로소득이 일정 정도 올라가야 EITC 급여 전부를 다 받을 수 있는데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가장 어려운 사람들에게 아무런 지원도 못 하는 게 EITC 제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EITC 제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좀더 취업을 초점에 두고 노력할 거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상당히 성공적으로 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가정인데 하지만 어려울 때는 있는 거거든요.
특히 또 EITC 제도는 지금 당장 어려울 때, 지금 당장 쌀이 떨어졌을 때 지원을 해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이 제도는 지금 아무리 어렵더라도 1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1년 동안의 소득을 평가해 가지고 내년에 가서 당신이 지난해 동안 어려웠으니까 딱 한 번 돈을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긴급복지지원제도에 EITC 제도가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보완해야 될 측면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는 제도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건 아주 작은 부분인데요.
여기 보면 지원기간을 생계지원 등의 경우에는 1개월을 원칙으로 하고 심의위원회 등의 심의를 통해서 최대한 4개월까지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또 의료비는 2회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저는 이게 아마 1년이라는 기간을 가정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법안 자체에 이게 평생 동안에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한 번 신청했을 때 4개월을 넘지 못하고 그러고 나서 다음에 다시 신청하면 다시 또 재개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즉 어느 기간 동안에 대한 얘기냐 하는 것이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1년을 기준으로 생각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지원기간의 기준기간이 1년 중의 이거다 그런 게 조금 보충이 돼야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빈곤층 및 소득이 낮은 계층들에 대해서 외국은 대략 어떠한 종류의 지원정책 체계를 가지고 있고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이 저소득층들에 대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정책들을 수립해 나가야 되는지 그런 맥락들을 말씀드리면서 그런 맥락 속에서 긴급지원제도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는 점을 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다른 진술인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현재 우리나라의 저소득층들에 대한 지원정책 체계의 가장 큰 특징은 빈곤층과 저소득층 중에서 상대적으로 제한된, 상대적으로 일부의 사람들에게 약간 높은 수준의 안정된 지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한마디로 우리나라 지원 정책의 특징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거의 아무런 실질적인 지원정책 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맥락에서 긴급복지지원법의 제정에 대한 필요성 이런 부분들이 이야기들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외국의 경우에는 이러한 저소득층들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실시를 하느냐, 제가 몇 가지로 종류들을 나열해 봤는데요.
첫 번째가 노인과 장애인에 대해서 별도의 기초소득보장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국가에 있어서는 그것이 기초연금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어떤 국가에 있어서는 기초연금이 아니고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사회부조제도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형태든지 간에 노인에 대한 별도의 기초소득보장 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게 하나의 큰 제도적 축이 됩니다.
그다음에는 다들 아시겠지만 유럽 국가들의 경우에 거의 모든 국가가 아동수당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일부의 국가들에 있어서는 전체 아동들에게 급여를 다 지급하지 않고 그중에서 중산층 이하로 제한되는 저소득층 아동들을 중심으로 하는 아동급여라고 하는 소득보장지원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일부 국가들은 소위 이야기하는, 요즘 도입에 대한 논의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EITC라고 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외국의 경우에는 빈곤층이 아니고 그 위에 저소득층들에 대해서 주거급여지원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주요한 정책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이런 다섯 가지 정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다섯 가지 중에서 뭘 가지고 있느냐,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다섯 가지 제도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들마다 이런 제도들을 일정 정도로 믹스해서, 몇 가지를 혼합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도 앞으로 저소득층들에 대한 지원 체계를 좀더 확충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방향에서 얘기할 수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만 말씀드리면 하나는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그것이 기초연금이든 아니면 별도의 사회부조제도든 무엇이든지 별도의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또 하나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지금 현재 도입에 대한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 한국형 EITC제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러한 두 가지 부분이 우리나라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체계를 구축함에 있어서 주요하게 나아가야 될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방향을 대략적으로 생각할 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긴급복지지원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위상을 갖고 있는 것이냐,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행 체계하에서 이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소위 이야기하는 최소한의 아주 임시적인 하여튼 좀 부조적인 여러 가지 표현들을 많이 붙일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포괄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 좁기 때문에 그 외에 나머지 부분을 긴급복지지원제도로 다 포괄하려고 하면 그건 너무 넓습니다. 그것은 지금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보다 더 큰 제도가 되어 버리는 것이기에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의무지원 규정이 아니고 그야말로 자유재량에 의한 제도입니다. 자유재량에 의한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아주 눈에 띄게, 정말 가만 놔두면 죽을 것 같은 이 사람들 극소수 몇 명에게라도 최소한의 지원을 하자라는 지금 현재로는 그런 정도의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우리가 아주 제한적인 제도라고 하는 의미 부여를 떠나서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다면, 일정 정도로 위험들을 많이 걸러낼 수 있다고 한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현행의 아주 제한된 제도하고 우리가 앞으로 확충해 나가야 될 조금 더 확대된 제도 양자 간의 어떤 일정한 절충과 타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도를 이렇게 확충하는 데는 예산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 이견들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도입할 수 없다면 최소한의 타협․절충으로써의 그런 제도는 있어야 된다 그것이 긴급복지지원제도가 가지는 어떤 의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정도의 위상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긴급복지지원제도 제안된 내용에서 좀 세부적인 규정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우선 이 제도가 한시적인 제도여야 되느냐 아니면 연속성 있는 제도여야 되느냐, 저는 기본적으로 일단은 연속적인 제도로 설계돼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가까운 장래에 생각할 수 있는 제도적 확충은 제가 생각할 때 EITC의 도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그런데 이 EITC 제도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한계가 굉장히 많은 제도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많은 비판도 받고 있는 제도이고요.
그게 뭐냐 하니까 가장 어려운 사람에게 도움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취업자들은 근로소득이 없기 때문에 EITC라는 제도로부터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이런 사람들, 잡(job)을 가졌다가 실업했다가 왔다갔다 한 이런 사람들은 근로소득 총액이 너무 낮아서 근로소득이 일정 정도 올라가야 EITC 급여 전부를 다 받을 수 있는데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가장 어려운 사람들에게 아무런 지원도 못 하는 게 EITC 제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EITC 제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좀더 취업을 초점에 두고 노력할 거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상당히 성공적으로 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가정인데 하지만 어려울 때는 있는 거거든요.
특히 또 EITC 제도는 지금 당장 어려울 때, 지금 당장 쌀이 떨어졌을 때 지원을 해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이 제도는 지금 아무리 어렵더라도 1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1년 동안의 소득을 평가해 가지고 내년에 가서 당신이 지난해 동안 어려웠으니까 딱 한 번 돈을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긴급복지지원제도에 EITC 제도가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보완해야 될 측면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는 제도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건 아주 작은 부분인데요.
여기 보면 지원기간을 생계지원 등의 경우에는 1개월을 원칙으로 하고 심의위원회 등의 심의를 통해서 최대한 4개월까지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또 의료비는 2회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저는 이게 아마 1년이라는 기간을 가정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법안 자체에 이게 평생 동안에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한 번 신청했을 때 4개월을 넘지 못하고 그러고 나서 다음에 다시 신청하면 다시 또 재개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즉 어느 기간 동안에 대한 얘기냐 하는 것이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1년을 기준으로 생각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지원기간의 기준기간이 1년 중의 이거다 그런 게 조금 보충이 돼야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선 교수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선 교수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의 통계를 보면 실업률은 감소가 되고 있는데 빈곤율은 오히려 증가를 했고 또 빈곤율은 증가를 했는데 수급자 수는 계속해서 감소되다가 최근에 와서야 조금 늘어나는, 그러니까 뭔가 A, B, C가 연결돼야 될 것 같은데 연결이 되지 않은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특히 두 번째 빈곤율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수급자 수는 오히려 줄어들었다가 최근에 조금 늘어나고 있다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년 전 7월, 그러니까 2003년도 7월 기억하실 겁니다. 인천의 손 모씨 가족의 동반자살 사건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동반이 아니라 자녀 셋을 죽이고 본인이 자살한 사건이지요. 그 집의 경우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이라는 것도 사실 그러한 상황을 한번 막아보자는 식의 의도로 저는 이해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자면 그 집의 경우는 남편이 변변한 직장을 다니다가 IMF 때 직장이 문 닫게 돼 가지고 막노동하러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집에다 아무런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애기 엄마가 애들 보느라고, 다들 학교 들어가기 전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일할 수도 없었고 그런 상황에서 집은 아주 굉장히 허름한 5층짜리 영세민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자살한 곳은 고층아파트, 다른 지역에 가서 그런 일을 한 건데요.
그 집의 경우는 아무런 소득도 없고 주변 사람들한테 근근이 얻어서 먹고 살고 있다가 수급신청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되지 못 했던 상황은 왜 그랬느냐 하면 일단은 남편의 경우 지방을 다니면서 일정하지는 않지만 막노동을 통해서 버는 소득이 잡히고 그다음에 그 집의 경우에 9년 된 세피아Ⅰ 자동차가 1대 있었습니다. 그 자동차 가격이 100% 그대로 소득으로 인정되는 바람에 기준소득이 넘어 버렸고…… 사실 그 다음연도에는 법이 바뀌면서 그 규정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신청한 것은 2002년도에 신청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담당자 입장에서는 바로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시행령․시행규칙 아니면 지침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건 때문에 그 집은 수급자가 될 수 없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누가 봐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살 길을 찾지 못해서 그분은 아주 막다른 길에 빠져버리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러면 그 담당 공무원이 잘못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 담당 공무원이 맡고 있던 케이스는 아마도 500 케이스가 더 넘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가서 조사하기도 어렵고요.
정말로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돌아가신 그해에 제도가 바뀌어서 수급자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신청한 것을 ‘다음연도에 다시 신청하십시오’라는 얘기라고 해 줬거나 아니면 수급자로 선정해 줬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안타까운 건 다른 안전망이 있습니다. 다른 안전망은 뭐냐 하면 보육료 지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에도 선정이 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어떠한 다른 것들조차도, 그 집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도 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차상위계층에게 지원되는 것도 지원되지 못한 것이 그 가정이 막다른 길로 빠지게 되는 이유가 됐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나타난 문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대구에서도 다른 일이 있었고 신문에 나지 않았지만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된 이유는 바로 그러한 점을 막아보자는 것이고 누구나 가난해 질 수 있고 실업자가 되고 일을 해도 가난한 상황인데 일을 하지 못해서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먹고 살란 말이냐, 가족도 돌보지 않고 이웃도 돌보지 않는 집을 어떻게 놔둘 수 있느냐 해서 많은 사람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요구하고 노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된 일인지 정부에서는 혹은 국회에서는 그리 심각하게 그 법의 개정 그러니까 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목적․취지에 맞지 않게끔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지 못했던 것이지요.
작년도 그렇고 이런 상황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같은 최후의 안전망을 정비해서 그런 문제를 좀 막아보자 하는 움직임은 없는 채 바로 긴급복지지원법이 먼저 나왔다는 사실이 이 법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딱 좋은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은 너무 커다란 그야말로 큰 댐을 지어서 막아야 될 정도의 홍수가 나는 상황인데 지금 겨우 물 새는 것을 땜질하려고 하는 듯한 인상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긴급복지지원법이라는 자체가 바로 그러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과 같은 좀더 큰…… 그보다 훨씬 큰 것은 이상은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다른 많은 1차, 2차 안전망도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은 채 최후의, 우리가 학교에서 가르칠 때는 기초생활보장법이 최후의 안전망이라고 가르쳐 왔는데 이것은 더한 최후라고 볼 수가 있기에 이러한 긴급복지지원법을 제정하겠다고 나온 상황에서는 그 의도가 참으로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일단 기초생활보장법상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자 조건이 안 돼도 그 사람은 특례규정에 의해서 아니면 각 지방의 생활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얼마든지 수급자로 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게 안 돌아갑니다.
왜 안 돌아가느냐? 담당자들이 변화되는 기준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담당자들이 나중에 받을 문책 때문에 움직이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직까지도 제가 계속 경험하고 있는 바로는 담당공무원들을 움직이지 못하게 해 놓고 담당공무원들한테 재량을 어느 정도 줘 버리는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긴급복지지원법을 제대로 갖추어서 제정해 놓지 않으면 마찬가지 일이 또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이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이고 또 그것은 확실하게 재량을 주어야 되는데 현재의 긴급복지지원법만으로 재량을 주어서 하려면 정말로 너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 있는 1차 안전망, 2차 안전망에 구멍이 너무 많아서 밑으로 내려오는 하중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법안의 내용을 보면 예산한도 내에서라는 규정이 있는데 그것은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이 법을 만드는 것인지, 도대체 지금의 이 심각한 상황을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의구심을 갖게 만들거든요.
현재 복지부에서나 여기저기 정부에서 이런저런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마는 그것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에 비해서는 사실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고 이것도 한다고 하는 것 중에 하나이지만 마찬가지로 생색내기에 불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갖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먼저 전 단계로 기초법 개정을 확실하게 해서 이렇게 빠져 나오게 하는 사람을 적게 만드는 것이 급선무다. 그리고 가능하면 기초법하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이것은 한두 달 아주 짧은 기간 동안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럼에도 빠져 나오는 사람에 대한 응급조치로서의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저희 아버님이 교통사고가 났는데 신분증이 없는 관계로 병원에서 10시간 가까이 조치를 못 하고 기다리다가 결국은 몸 안에 염증이 남아 있는 상태로 골수염이 돼 가지고 2년 동안 병원 신세를 진 적이 있는데…… 사실은 보호자가 돈을 낼 수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먼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이런 등등의 제도를 갖춘다는 것은 우리나라 같은 사회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그야말로 선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부분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런 목적들 때문에 이 법이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하겠는데 현재의 다른 제도를 통해서 같이 비교를 해 보면 다른 제도가 너무나 허술하기 때문에 이 법에 하중이 너무 많이 걸릴 수가 있다는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고 제대로 하려면 일단 예산의 제약이라든가 기초법 개정과 같은 것을 먼저 좀 하는, 그다음에 담당자들이 문책을 받는, 아까 어떤 선생님께서 남용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남용을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설사 좀 남용이 된다고 그래도 현재 예정돼 있는 예산은 2000억도 안 되는 예산입니다. 그걸 얼마나 남용합니까?
고소득층들의 남용이나 도덕해이는 엄청나게 일어나는데 극빈층의 사람들이 조금 남용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진짜로 마지막 안전망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법안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특히 두 번째 빈곤율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수급자 수는 오히려 줄어들었다가 최근에 조금 늘어나고 있다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년 전 7월, 그러니까 2003년도 7월 기억하실 겁니다. 인천의 손 모씨 가족의 동반자살 사건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동반이 아니라 자녀 셋을 죽이고 본인이 자살한 사건이지요. 그 집의 경우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이라는 것도 사실 그러한 상황을 한번 막아보자는 식의 의도로 저는 이해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자면 그 집의 경우는 남편이 변변한 직장을 다니다가 IMF 때 직장이 문 닫게 돼 가지고 막노동하러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집에다 아무런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애기 엄마가 애들 보느라고, 다들 학교 들어가기 전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일할 수도 없었고 그런 상황에서 집은 아주 굉장히 허름한 5층짜리 영세민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자살한 곳은 고층아파트, 다른 지역에 가서 그런 일을 한 건데요.
그 집의 경우는 아무런 소득도 없고 주변 사람들한테 근근이 얻어서 먹고 살고 있다가 수급신청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되지 못 했던 상황은 왜 그랬느냐 하면 일단은 남편의 경우 지방을 다니면서 일정하지는 않지만 막노동을 통해서 버는 소득이 잡히고 그다음에 그 집의 경우에 9년 된 세피아Ⅰ 자동차가 1대 있었습니다. 그 자동차 가격이 100% 그대로 소득으로 인정되는 바람에 기준소득이 넘어 버렸고…… 사실 그 다음연도에는 법이 바뀌면서 그 규정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신청한 것은 2002년도에 신청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담당자 입장에서는 바로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시행령․시행규칙 아니면 지침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건 때문에 그 집은 수급자가 될 수 없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누가 봐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살 길을 찾지 못해서 그분은 아주 막다른 길에 빠져버리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러면 그 담당 공무원이 잘못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 담당 공무원이 맡고 있던 케이스는 아마도 500 케이스가 더 넘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가서 조사하기도 어렵고요.
정말로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돌아가신 그해에 제도가 바뀌어서 수급자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신청한 것을 ‘다음연도에 다시 신청하십시오’라는 얘기라고 해 줬거나 아니면 수급자로 선정해 줬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안타까운 건 다른 안전망이 있습니다. 다른 안전망은 뭐냐 하면 보육료 지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에도 선정이 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어떠한 다른 것들조차도, 그 집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도 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차상위계층에게 지원되는 것도 지원되지 못한 것이 그 가정이 막다른 길로 빠지게 되는 이유가 됐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나타난 문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대구에서도 다른 일이 있었고 신문에 나지 않았지만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된 이유는 바로 그러한 점을 막아보자는 것이고 누구나 가난해 질 수 있고 실업자가 되고 일을 해도 가난한 상황인데 일을 하지 못해서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먹고 살란 말이냐, 가족도 돌보지 않고 이웃도 돌보지 않는 집을 어떻게 놔둘 수 있느냐 해서 많은 사람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요구하고 노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된 일인지 정부에서는 혹은 국회에서는 그리 심각하게 그 법의 개정 그러니까 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목적․취지에 맞지 않게끔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지 못했던 것이지요.
작년도 그렇고 이런 상황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같은 최후의 안전망을 정비해서 그런 문제를 좀 막아보자 하는 움직임은 없는 채 바로 긴급복지지원법이 먼저 나왔다는 사실이 이 법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딱 좋은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은 너무 커다란 그야말로 큰 댐을 지어서 막아야 될 정도의 홍수가 나는 상황인데 지금 겨우 물 새는 것을 땜질하려고 하는 듯한 인상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긴급복지지원법이라는 자체가 바로 그러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과 같은 좀더 큰…… 그보다 훨씬 큰 것은 이상은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다른 많은 1차, 2차 안전망도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은 채 최후의, 우리가 학교에서 가르칠 때는 기초생활보장법이 최후의 안전망이라고 가르쳐 왔는데 이것은 더한 최후라고 볼 수가 있기에 이러한 긴급복지지원법을 제정하겠다고 나온 상황에서는 그 의도가 참으로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일단 기초생활보장법상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자 조건이 안 돼도 그 사람은 특례규정에 의해서 아니면 각 지방의 생활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얼마든지 수급자로 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게 안 돌아갑니다.
왜 안 돌아가느냐? 담당자들이 변화되는 기준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담당자들이 나중에 받을 문책 때문에 움직이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직까지도 제가 계속 경험하고 있는 바로는 담당공무원들을 움직이지 못하게 해 놓고 담당공무원들한테 재량을 어느 정도 줘 버리는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긴급복지지원법을 제대로 갖추어서 제정해 놓지 않으면 마찬가지 일이 또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이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이고 또 그것은 확실하게 재량을 주어야 되는데 현재의 긴급복지지원법만으로 재량을 주어서 하려면 정말로 너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 있는 1차 안전망, 2차 안전망에 구멍이 너무 많아서 밑으로 내려오는 하중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법안의 내용을 보면 예산한도 내에서라는 규정이 있는데 그것은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이 법을 만드는 것인지, 도대체 지금의 이 심각한 상황을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의구심을 갖게 만들거든요.
현재 복지부에서나 여기저기 정부에서 이런저런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마는 그것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에 비해서는 사실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고 이것도 한다고 하는 것 중에 하나이지만 마찬가지로 생색내기에 불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갖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먼저 전 단계로 기초법 개정을 확실하게 해서 이렇게 빠져 나오게 하는 사람을 적게 만드는 것이 급선무다. 그리고 가능하면 기초법하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이것은 한두 달 아주 짧은 기간 동안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럼에도 빠져 나오는 사람에 대한 응급조치로서의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저희 아버님이 교통사고가 났는데 신분증이 없는 관계로 병원에서 10시간 가까이 조치를 못 하고 기다리다가 결국은 몸 안에 염증이 남아 있는 상태로 골수염이 돼 가지고 2년 동안 병원 신세를 진 적이 있는데…… 사실은 보호자가 돈을 낼 수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먼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이런 등등의 제도를 갖춘다는 것은 우리나라 같은 사회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그야말로 선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부분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런 목적들 때문에 이 법이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하겠는데 현재의 다른 제도를 통해서 같이 비교를 해 보면 다른 제도가 너무나 허술하기 때문에 이 법에 하중이 너무 많이 걸릴 수가 있다는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고 제대로 하려면 일단 예산의 제약이라든가 기초법 개정과 같은 것을 먼저 좀 하는, 그다음에 담당자들이 문책을 받는, 아까 어떤 선생님께서 남용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남용을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설사 좀 남용이 된다고 그래도 현재 예정돼 있는 예산은 2000억도 안 되는 예산입니다. 그걸 얼마나 남용합니까?
고소득층들의 남용이나 도덕해이는 엄청나게 일어나는데 극빈층의 사람들이 조금 남용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진짜로 마지막 안전망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법안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노대명 부연구위원님 발표해 주십시오.
그러면 노대명 부연구위원님 발표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노대명입니다.
저는 긴급복지지원법안을 도입하게 되는 배경을 사회보장체계 전체의 흐름 속에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집에 있는 내용을 갈음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긴급복지지원제도가 기초생활보장제도나 EITC와 같은 제도와 서로 대치관계에 있다거나 혹은 이러한 문제를 일으킬 만한 제도냐 하는 것인데 앞의 여러 진술인께서 말씀하셨지만 긴급복지지원법은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서로 상충하거나 대치하는 제도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상당히 보완적인 제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보장체계가 상당히 발전한 나라에서도 긴급복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장치를 두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한국사회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어떻게 확대하든 EITC를 확대하든 긴급한 상황에 대한 대처방법으로서의 지원제도는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결국 긴급복지지원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다른 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그것은 고려해 봐야 될 사항이겠지만 긴급복지지원법 제정에 관한 논의를 하는 자리에서 그것은 별개로 고려할 사안이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외국의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전반적으로 비교해 보면 한국과는 상황이 무척 다릅니다. 외국은 공공부조나 기타 여러 가지 수당제도가 발달해 있어서 빈곤층이나 취약계층들이 우리 사회처럼 아주 쉽게 극단적인 위험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적다고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급지원을 규정하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사회는 사회보험부터 시작해서 공공부조까지 사각지대가 굉장히 방대하고 이 사각지대를 어떻게 해소하느냐 하는 는 것은 우리 사회가 앞으로 10여 년간 짊어지고 가야할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급자를 확대하는 데 있어서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말고 다른 비수급 빈곤층이나 여러 가지 계층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놓고 볼 때 어떤 집단을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정책적인 선택의 문제이겠지만 각각의 개별급여라든가 EITC라든가 수당은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긴급지원법이라고 하는 것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굉장히 긴박한 상황 혹은 가족해체가 워낙 돼 있는 이런 상황에 대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우리 사회가 사회안전망을 논하기 이전에 생명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차원에서도 빨리 도입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집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안 도입이 필요한가 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기존 제도를 활용하는 문제는 다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로 긴급복지지원법의 기능을 대체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선정기준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또한 생각해 보면 일시적으로 위험에 빠진 집단을 안정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로 보호하는 것이 서로 다른 두 제도가 융합하는 방식인데 과연 이게 바람직하냐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두 제도가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지 기초생활보장제도로 긴급복지지원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아주 실무적인 문제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체계구조에 비추어 볼 때 긴급지원제도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가?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급여체계가 통합급여체계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하에서 주거비를 따로 떼거나 하는 문제는 단순히 지침수준에서 얘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것도 장애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긴급복지지원법과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서로 상충관계에 있다기보다는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발견해서 그 사람을 공공부조제도인 기초생활보장제도나 아동수당 여러 가지 제도로 넘겨줄 수 있는 아까 이봉주 교수님이 표현하신 가교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는 서로 상호 보완성이 높은 제도가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47페이지의 도덕적 해이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다 말씀하셨는데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원이 1, 2개월 정도에 불과하고 또한 제공되는 것들이 현금만이 아니라 서비스 등 여러 가지 현물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여타 공공부조제도에 비해서는 도덕적 해이의 우려성이 낮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 선지원 후심사는 여러 분들이 말씀하셔서 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은 반드시 선지원이 따라가야 되는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긴급지원의 수요와 공급 문제 특히 예산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긴급복지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상황에 대한 대처를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수요를 측정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일단 사업을 1, 2년간 시행해 봐야 연간수요가 파악이 될 수 있을 것이고 현 상태에서는 단순히 위험 경험이 있는 계층들의 규모를 수정하는 작업밖에 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예산을 잡기가 어렵겠지만 아까 허선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정해진 소액의 예산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도를 시행하게 되더라도 6개월이나 1년 후에는 반드시 위기상황에 대한 정의를 좀더 구체화하고 사업의 내실화에 대한 평가가 뒤따라서 이 제도가 안정화될 수 있는 기반이 있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전달체계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봉주 교수님과 의견이 동일합니다. 외국의 긴급지원제도가 가장 역점을 두는 부분은 급여가 아니라 전달체계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공공부조제도들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생계급여나 주거나 이런 것들은 기존의 제도로 충분히 보호하거나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이 행정창구에 가서 무엇을 신청하면 자기 소관업무가 아니라고 여기 가라, 저기 가라 핑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사람이 계속 희생을 당하기 때문에 지금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주장하는 전달체계는 전향적으로 방향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흔히들 원스톱 서비스라고 해서 모든 기관을 통합하는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조직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관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만드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 드리면 프랑스에서 긴급지원제도를 보완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전달체계에서 아주 재미있는 지침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자기가 소방공무원이든 경찰이든 복지사든 긴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청한 사람이 마지막 지원 여부에 관한 회신을 받을 때까지 그 사람과의 콘텍트 포인트를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복지사에게 가라, 누구에게 가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처음에 지원을 신청하면 그 사람이 지원 가부에 관한 통보를 할 수 있도록 해서 공무원들이 서로 핑퐁하는 것을 막는 방식을 취했던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 형태의 지원제도, 전달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현안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에서 긴급지원제도가 갖고 있는 전달체계가 시의성이 있고 그런 방향으로 보완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긴급지원제도를 기존의 다른 사회보장체계와의 관계에서 고려하기보다는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그동안에 숱하게 있어 왔던 자살, 아동의 방기․학대 이런 문제들에 대응할 수 있는 생존을 위한 안전망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노숙자, 외국인, 부랑인 등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강구하는 것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긴급복지지원법안을 도입하게 되는 배경을 사회보장체계 전체의 흐름 속에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집에 있는 내용을 갈음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긴급복지지원제도가 기초생활보장제도나 EITC와 같은 제도와 서로 대치관계에 있다거나 혹은 이러한 문제를 일으킬 만한 제도냐 하는 것인데 앞의 여러 진술인께서 말씀하셨지만 긴급복지지원법은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서로 상충하거나 대치하는 제도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상당히 보완적인 제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보장체계가 상당히 발전한 나라에서도 긴급복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장치를 두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한국사회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어떻게 확대하든 EITC를 확대하든 긴급한 상황에 대한 대처방법으로서의 지원제도는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결국 긴급복지지원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다른 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그것은 고려해 봐야 될 사항이겠지만 긴급복지지원법 제정에 관한 논의를 하는 자리에서 그것은 별개로 고려할 사안이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외국의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전반적으로 비교해 보면 한국과는 상황이 무척 다릅니다. 외국은 공공부조나 기타 여러 가지 수당제도가 발달해 있어서 빈곤층이나 취약계층들이 우리 사회처럼 아주 쉽게 극단적인 위험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적다고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급지원을 규정하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사회는 사회보험부터 시작해서 공공부조까지 사각지대가 굉장히 방대하고 이 사각지대를 어떻게 해소하느냐 하는 는 것은 우리 사회가 앞으로 10여 년간 짊어지고 가야할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급자를 확대하는 데 있어서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말고 다른 비수급 빈곤층이나 여러 가지 계층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놓고 볼 때 어떤 집단을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정책적인 선택의 문제이겠지만 각각의 개별급여라든가 EITC라든가 수당은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긴급지원법이라고 하는 것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굉장히 긴박한 상황 혹은 가족해체가 워낙 돼 있는 이런 상황에 대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우리 사회가 사회안전망을 논하기 이전에 생명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차원에서도 빨리 도입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집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안 도입이 필요한가 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기존 제도를 활용하는 문제는 다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로 긴급복지지원법의 기능을 대체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선정기준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또한 생각해 보면 일시적으로 위험에 빠진 집단을 안정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로 보호하는 것이 서로 다른 두 제도가 융합하는 방식인데 과연 이게 바람직하냐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두 제도가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지 기초생활보장제도로 긴급복지지원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아주 실무적인 문제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체계구조에 비추어 볼 때 긴급지원제도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가?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급여체계가 통합급여체계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하에서 주거비를 따로 떼거나 하는 문제는 단순히 지침수준에서 얘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것도 장애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긴급복지지원법과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서로 상충관계에 있다기보다는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발견해서 그 사람을 공공부조제도인 기초생활보장제도나 아동수당 여러 가지 제도로 넘겨줄 수 있는 아까 이봉주 교수님이 표현하신 가교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는 서로 상호 보완성이 높은 제도가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47페이지의 도덕적 해이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다 말씀하셨는데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원이 1, 2개월 정도에 불과하고 또한 제공되는 것들이 현금만이 아니라 서비스 등 여러 가지 현물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여타 공공부조제도에 비해서는 도덕적 해이의 우려성이 낮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 선지원 후심사는 여러 분들이 말씀하셔서 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은 반드시 선지원이 따라가야 되는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긴급지원의 수요와 공급 문제 특히 예산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긴급복지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상황에 대한 대처를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수요를 측정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일단 사업을 1, 2년간 시행해 봐야 연간수요가 파악이 될 수 있을 것이고 현 상태에서는 단순히 위험 경험이 있는 계층들의 규모를 수정하는 작업밖에 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예산을 잡기가 어렵겠지만 아까 허선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정해진 소액의 예산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도를 시행하게 되더라도 6개월이나 1년 후에는 반드시 위기상황에 대한 정의를 좀더 구체화하고 사업의 내실화에 대한 평가가 뒤따라서 이 제도가 안정화될 수 있는 기반이 있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전달체계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봉주 교수님과 의견이 동일합니다. 외국의 긴급지원제도가 가장 역점을 두는 부분은 급여가 아니라 전달체계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공공부조제도들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생계급여나 주거나 이런 것들은 기존의 제도로 충분히 보호하거나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이 행정창구에 가서 무엇을 신청하면 자기 소관업무가 아니라고 여기 가라, 저기 가라 핑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사람이 계속 희생을 당하기 때문에 지금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주장하는 전달체계는 전향적으로 방향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흔히들 원스톱 서비스라고 해서 모든 기관을 통합하는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조직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관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만드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 드리면 프랑스에서 긴급지원제도를 보완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전달체계에서 아주 재미있는 지침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자기가 소방공무원이든 경찰이든 복지사든 긴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청한 사람이 마지막 지원 여부에 관한 회신을 받을 때까지 그 사람과의 콘텍트 포인트를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복지사에게 가라, 누구에게 가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처음에 지원을 신청하면 그 사람이 지원 가부에 관한 통보를 할 수 있도록 해서 공무원들이 서로 핑퐁하는 것을 막는 방식을 취했던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 형태의 지원제도, 전달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현안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에서 긴급지원제도가 갖고 있는 전달체계가 시의성이 있고 그런 방향으로 보완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긴급지원제도를 기존의 다른 사회보장체계와의 관계에서 고려하기보다는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그동안에 숱하게 있어 왔던 자살, 아동의 방기․학대 이런 문제들에 대응할 수 있는 생존을 위한 안전망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노숙자, 외국인, 부랑인 등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강구하는 것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여섯 분으로부터 의견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제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의 발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것이나 의견을 말씀하실 차례입니다.
위원님들 발언시간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되 어느 진술인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지명해서 간략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위원이 다 질의를 하셔야 하는 것은 아니고요, 별도로 순서지를 나눠 드렸습니다마는 특별히 질의하실 것이 있는 위원님께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정형근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상 여섯 분으로부터 의견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제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의 발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것이나 의견을 말씀하실 차례입니다.
위원님들 발언시간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되 어느 진술인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지명해서 간략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위원이 다 질의를 하셔야 하는 것은 아니고요, 별도로 순서지를 나눠 드렸습니다마는 특별히 질의하실 것이 있는 위원님께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정형근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김미곤 진술인께 여쭙겠습니다.
보건사회연구원 자료 중에 재산이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비수급 빈곤층이 372만 명인데 이 중에 고유재산의 소득가치로 인해 진정으로 비수급 대상이 되어야 되는 계층은 얼마나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김미곤 진술인께 여쭙겠습니다.
보건사회연구원 자료 중에 재산이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비수급 빈곤층이 372만 명인데 이 중에 고유재산의 소득가치로 인해 진정으로 비수급 대상이 되어야 되는 계층은 얼마나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마는 정확한 파악이 불가능합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비빈곤층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사회통합 차원이나 예산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을 통해서 이루어져야지 최후의 사회안전망이라는 기초생활보장제에 대한 땜질식 법안 제정은 신중히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또 진술인 말씀하신 차상위 계층에 대한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수당제 도입 확대, 욕구별 급여실시는 현행 수급자에 대한 포괄급여의 개별급여로의 전환과 함께 기존의 기초생활보장법률 속에 녹아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것 역시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을 통해서 이루어져야지 최후의 사회안전망이라는 기초생활보장제에 대한 땜질식 법안 제정은 신중히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또 진술인 말씀하신 차상위 계층에 대한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수당제 도입 확대, 욕구별 급여실시는 현행 수급자에 대한 포괄급여의 개별급여로의 전환과 함께 기존의 기초생활보장법률 속에 녹아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차상위 계층에게는 욕구별 급여와 인구특성에 따른 급여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아울러 위기상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긴급복지지원제도 같은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 판단이 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로 보완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의 지원제도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정은일 진술인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현재 전달체계로 운영되는 혹은 운영될 생활보장위원회, 이 전달체계가 자꾸 문제되는데 사회복지협의체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제에 대한 진술인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정은일 진술인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현재 전달체계로 운영되는 혹은 운영될 생활보장위원회, 이 전달체계가 자꾸 문제되는데 사회복지협의체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제에 대한 진술인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나치게 관료위주로 되어 있고요. 일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지역의 유지라고 하는 사람들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실제로 현장에서 활동하는 민간의 의견이 반영되기 힘들다는 것이지요.

다음은 허선 진술인께 여쭙겠습니다.
여러 가지 현장의 실례를 들면서 아주 감동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허선 진술인께서는 현재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십니까? 어떻게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현장의 실례를 들면서 아주 감동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허선 진술인께서는 현재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십니까? 어떻게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은 응급조치로서의 응급조치는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전체적인 상황으로 놓고 봤을 때 기초보장법 개정과 같은 좀더 큰 빈곤정책과 병행되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변경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기초법 개정을 우선시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기초법을 개정하고 또 촘촘히 해서 현재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사각지대에 있는 것도 이것으로 다 대체해야 된다는 생각이십니까?

그것 가지고 다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응급조치로서의 긴급복지지원법, 그런데 현재 짜여져 있는 예산의 제약이나 이 정도 가지고는 막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노대명 진술인께 여쭙겠습니다.
긴급지원대상이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외에 다양한 위기과정을 보완하는 장점이 있다면 현행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다층구조로 만들고 그에 대한 개별급여의 지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여기에는 상위층으로의 전환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끝으로 노대명 진술인께 여쭙겠습니다.
긴급지원대상이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외에 다양한 위기과정을 보완하는 장점이 있다면 현행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다층구조로 만들고 그에 대한 개별급여의 지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여기에는 상위층으로의 전환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포함한 공공부조제도가 단계적으로 개별구조로 이행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러한 필요성이 있다고 여겨지고 아마 공공부조제도가 확충됨으로써 긴급지원의 수요 특히 생계급여와 같은 수요는 상당부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확대하더라도 위기상황이라는 것 자체가 발생하기 때문에 긴급지원제도는 독자적인 수요로 가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확대하더라도 위기상황이라는 것 자체가 발생하기 때문에 긴급지원제도는 독자적인 수요로 가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상자 발굴체계가 중요한데 아까 이에 대한 강화와 지원신청의 용이성을 위해서 전달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자원봉사 중심의 구성을 주장하셨는데 이 자원봉사조직이 기존의 생활보장위원회나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어떤 관계를 갖게 되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지면이 적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못했는데 긴급복지지원법이라는 것은 접근의 용이성으로 보면 복지119와 같은 전화가 제일 중요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텔레비전 같은 매체를 통해서 인지도를 높여주는 것이 일차적이고 두 번째는 지역 기초자치단체의 긴급지원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창구를 열어 놓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공공기관을 방문해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는 게 중요할 것입니다.
세 번째 자원봉사라고 하는 것은 지역사회에서 발굴을 담당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령 읍․면․동장이라든가 혹은 지역사회복지위원을 따로 임명한다든가 해서, 일본에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긴급지원제도를 운영하면서 자원봉사 형식으로 복지위원을 임명해서 취약계층을 발견해서 지원을 신청하도록 하는 특히 장애인이나 노인분들 같이 거동이 어려운 분들은 발굴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발굴시스템을 강화하는 다층적인 구조를 이루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 자원봉사라고 하는 것은 지역사회에서 발굴을 담당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령 읍․면․동장이라든가 혹은 지역사회복지위원을 따로 임명한다든가 해서, 일본에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긴급지원제도를 운영하면서 자원봉사 형식으로 복지위원을 임명해서 취약계층을 발견해서 지원을 신청하도록 하는 특히 장애인이나 노인분들 같이 거동이 어려운 분들은 발굴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발굴시스템을 강화하는 다층적인 구조를 이루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춘진 위원님이 지역구 일이 있으셔서 김덕규 위원님이 양해해 주셔서 순서를 바꾸었습니다.
김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김춘진 위원님이 지역구 일이 있으셔서 김덕규 위원님이 양해해 주셔서 순서를 바꾸었습니다.
김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덕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극화 현상의 심화와 근로빈곤층의 증가, 사회안전망의 부재 등으로 우리사회 어느 누구도 위기에 처하여 있지 않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부양요건과 자산요건 등 경직된 요건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잠재빈곤층과 비수급 빈곤층문제를 감안할 때 위기상황에 대하여 긴급한 지원을 제도화한다는 점에서 이 법의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긴급복지지원법 제정을 논의함에 있어서 검토해야 할 것이 몇 가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이 법의 필요성을 기초생활보장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수를 적게는 3배 이상의 숫자 혹은 그 이상의 수가 위기에 놓여 있다는 전제하에서 긴급하게 지원할 수 있는 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 정부자료에 의하면 긴급복지지원법의 예산으로 2006년 기준1830억 원,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410억 원을 포함하고 있는 예산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상의 지원은 법정급여도 아니며 제16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예산 밖의 대상에 대해서는 여전히 사각지대인 셈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초 이 법 제정을 염두에 둔 비수급 빈곤층과 잠재적 빈곤층의 빈곤문제는 결코 이 법 제10조의 긴급지원기간에 명시한 총 4개월을 한도로 해결될 수 없다는 데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일부 진술인 주장에 따르면 이 법이 유연성은 있으나 결국은 기초생활보장법의 개선을 통하여 문제해결이 원칙적이거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제대로 운용하여 문제해결을 하자는 주장 내지는 본법을 한시법으로 하자는 주장에 대하여 진술인들께서 입장과 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 진술인이라도 여기에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극화 현상의 심화와 근로빈곤층의 증가, 사회안전망의 부재 등으로 우리사회 어느 누구도 위기에 처하여 있지 않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부양요건과 자산요건 등 경직된 요건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잠재빈곤층과 비수급 빈곤층문제를 감안할 때 위기상황에 대하여 긴급한 지원을 제도화한다는 점에서 이 법의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긴급복지지원법 제정을 논의함에 있어서 검토해야 할 것이 몇 가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이 법의 필요성을 기초생활보장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수를 적게는 3배 이상의 숫자 혹은 그 이상의 수가 위기에 놓여 있다는 전제하에서 긴급하게 지원할 수 있는 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 정부자료에 의하면 긴급복지지원법의 예산으로 2006년 기준1830억 원,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410억 원을 포함하고 있는 예산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상의 지원은 법정급여도 아니며 제16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예산 밖의 대상에 대해서는 여전히 사각지대인 셈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초 이 법 제정을 염두에 둔 비수급 빈곤층과 잠재적 빈곤층의 빈곤문제는 결코 이 법 제10조의 긴급지원기간에 명시한 총 4개월을 한도로 해결될 수 없다는 데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일부 진술인 주장에 따르면 이 법이 유연성은 있으나 결국은 기초생활보장법의 개선을 통하여 문제해결이 원칙적이거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제대로 운용하여 문제해결을 하자는 주장 내지는 본법을 한시법으로 하자는 주장에 대하여 진술인들께서 입장과 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 진술인이라도 여기에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크게 논의되고 있는 내용이 이 법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것이 더 급선무가 아닌가 하는 것이 논의의 한 가지 초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진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성격이나 취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대체한다든가 혹은 대치하는 개념이 아니라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개선되고 그것이 확대된다 하더라도 이런 응급위기에 대한 위험성은 상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긴급복지제도가 그런 면에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적당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이런 표현을 자주 씁니다.
보통 경찰을 생각해 보면 통상적인 경찰력이 있는 반면에 기동타격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보면 아무리 경찰력이나 이런 것이 보완된다고 하더라도 긴급한 위기상황에서는 기존의 그런 절차에 구애받지 않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인력이나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지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완비된 서구의 여러 국가에서 긴급지원제도를 하는 의미는 긴급상황에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기제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재 논의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추후 토의를 통해서 해결되어야 하겠지만 이것과 그것을 놓고 서로 대치적인 관계나 대체적인 관계로 파악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논의의 초점을 흐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과연 이것이 최후의 안전망인가, 그러니까 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최후의 안전망을 손볼 생각을 하지 않고 그것보다 더 밑으로 가는 최후의 안전망을 그것도 잔여적인 개념으로 왜 하려고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 사실 이것은 최후의 안전망의 개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드리면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그야말로 소득에 의한 최후의 안전망제도입니다. 즉 빈곤선까지의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지만 이 긴급복지지원제도에서 다루고자 하는 위기의 내용은 꼭 소득만을 기초한 위기의 내용이 아닙니다. 물론 소득과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소득이 실제 빈곤선보다 위에 있더라도 일시적으로 가질 수 있는 가정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대응해서 단지 소득이 빈곤선보다 높다는 이유로 기존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누락이 되는 일시적인 위기로 인한 극단적인 생계형 사고라든지 이런 것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것을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최후의 안전망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최후의 안전망을 감싸는 보다 유연한 체계로서 성립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법률안에는 구체적인 소득기준이 마련되지 않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소득기준을 차상위 이상으로 규정을 하고 거기에 위기상황, 소득에 의한 위기상황이 아니라 다른 생계곤란을 일으킬 수 있는 극심한 위기상황의 정의가 따른다면 이것은 오히려 최후의 안전망인 기초생활보장제도 위에 다양한 위기상황을 신속하게 발굴하고 대처할 수 있는 기제가 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런데 제 진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성격이나 취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대체한다든가 혹은 대치하는 개념이 아니라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개선되고 그것이 확대된다 하더라도 이런 응급위기에 대한 위험성은 상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긴급복지제도가 그런 면에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적당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이런 표현을 자주 씁니다.
보통 경찰을 생각해 보면 통상적인 경찰력이 있는 반면에 기동타격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보면 아무리 경찰력이나 이런 것이 보완된다고 하더라도 긴급한 위기상황에서는 기존의 그런 절차에 구애받지 않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인력이나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지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완비된 서구의 여러 국가에서 긴급지원제도를 하는 의미는 긴급상황에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기제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재 논의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추후 토의를 통해서 해결되어야 하겠지만 이것과 그것을 놓고 서로 대치적인 관계나 대체적인 관계로 파악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논의의 초점을 흐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과연 이것이 최후의 안전망인가, 그러니까 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최후의 안전망을 손볼 생각을 하지 않고 그것보다 더 밑으로 가는 최후의 안전망을 그것도 잔여적인 개념으로 왜 하려고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 사실 이것은 최후의 안전망의 개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드리면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그야말로 소득에 의한 최후의 안전망제도입니다. 즉 빈곤선까지의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지만 이 긴급복지지원제도에서 다루고자 하는 위기의 내용은 꼭 소득만을 기초한 위기의 내용이 아닙니다. 물론 소득과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소득이 실제 빈곤선보다 위에 있더라도 일시적으로 가질 수 있는 가정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대응해서 단지 소득이 빈곤선보다 높다는 이유로 기존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누락이 되는 일시적인 위기로 인한 극단적인 생계형 사고라든지 이런 것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것을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최후의 안전망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최후의 안전망을 감싸는 보다 유연한 체계로서 성립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법률안에는 구체적인 소득기준이 마련되지 않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소득기준을 차상위 이상으로 규정을 하고 거기에 위기상황, 소득에 의한 위기상황이 아니라 다른 생계곤란을 일으킬 수 있는 극심한 위기상황의 정의가 따른다면 이것은 오히려 최후의 안전망인 기초생활보장제도 위에 다양한 위기상황을 신속하게 발굴하고 대처할 수 있는 기제가 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연계화 관계에서 정부는 법 제11조를 통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게 상담, 정보제공 및 유관기관, 단체 등과의 연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담당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정부도 이에 부응하여 콜센터를 구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중앙콜센터에서 핫라인으로 위기상황의 자를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지자체의 적절한 사회복지 재원의 서비스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인 법이 된다고 보는데 진술인께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하며 지자체 서비스 연계체계를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아무 분이라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중앙콜센터에서 핫라인으로 위기상황의 자를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지자체의 적절한 사회복지 재원의 서비스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인 법이 된다고 보는데 진술인께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하며 지자체 서비스 연계체계를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아무 분이라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통합복지콜센터가 생겨나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통합복지콜센터라고 하는 것이 위기상황에서 가장 접근이 쉬운 일차적인 전달체계가 될 텐데 전달체계가 단계적으로 광역 차원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 상태에서 긴급지원을 위한 일차적인 네트워크 구축이 중앙정부에 국한되어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조직을 늘린다 이런 차원보다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중앙에 있는 통합복지콜센터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실제로 지역에서 서비스를 가깝고 신속하게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복지콜센터라는 것이 전국을 연결하고 광역단위로 재구성하는 틀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통합복지콜센터가 생겨나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통합복지콜센터라고 하는 것이 위기상황에서 가장 접근이 쉬운 일차적인 전달체계가 될 텐데 전달체계가 단계적으로 광역 차원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 상태에서 긴급지원을 위한 일차적인 네트워크 구축이 중앙정부에 국한되어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조직을 늘린다 이런 차원보다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중앙에 있는 통합복지콜센터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실제로 지역에서 서비스를 가깝고 신속하게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복지콜센터라는 것이 전국을 연결하고 광역단위로 재구성하는 틀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미곤 진술인께 묻겠습니다.
지자체하고 중앙정부의 부담 황금비율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지자체하고 중앙정부의 부담 황금비율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르면 서울시와 다른 도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전국적인 평균으로 보면 중앙정부가 약 77.8%, 지자체가 22.2%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법이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본 법 사이의 연계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진술인님들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유기적인 연계가 될 수 있는지……

다시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에서 선보호를 하게 되었을 때 선보호하고 나서 보호하는 과정에서 바로 수급심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일차적으로 위기상황에 직면했다고 하더라도 전담 공무원이 기본적인 소득 상태나 생활의 어려움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조건을 확인해서 공공부조제도 같이 국가가 재정지원하는 제도 안에서 보호가 가능한지를 먼저 확인하는 절차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지침이나 이런 것에는 반영되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었는데 이것이 일차적인 조치이고 만약에 수급기준의 엄격성으로 인해서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면, 제도를 단계적으로 확충해 가야 되겠지만 할 수 없다면 민간의 지원네트워크와 연결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적십자, 아름다운 재단 등 여러 가지 민간단체에서 긴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대적으로 선정기준이 엄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한다면 사후관리, 특히 긴급지원하고 나서 그 이후에 대책이 없는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에서 선보호를 하게 되었을 때 선보호하고 나서 보호하는 과정에서 바로 수급심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일차적으로 위기상황에 직면했다고 하더라도 전담 공무원이 기본적인 소득 상태나 생활의 어려움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조건을 확인해서 공공부조제도 같이 국가가 재정지원하는 제도 안에서 보호가 가능한지를 먼저 확인하는 절차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지침이나 이런 것에는 반영되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었는데 이것이 일차적인 조치이고 만약에 수급기준의 엄격성으로 인해서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면, 제도를 단계적으로 확충해 가야 되겠지만 할 수 없다면 민간의 지원네트워크와 연결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적십자, 아름다운 재단 등 여러 가지 민간단체에서 긴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대적으로 선정기준이 엄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한다면 사후관리, 특히 긴급지원하고 나서 그 이후에 대책이 없는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 혹시 답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화원 위원님 순서입니다마는 잠시 공청회 진행을 보류하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번 9월 22일부터 10월 11일까지 있을 국정감사에서 국정감사에 필요한 증인․참고인 채택 안건입니다. 아까 의사일정 제2항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유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정화원 위원님 순서입니다마는 잠시 공청회 진행을 보류하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번 9월 22일부터 10월 11일까지 있을 국정감사에서 국정감사에 필요한 증인․참고인 채택 안건입니다. 아까 의사일정 제2항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유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2. 2005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등의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15시43분)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등의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 책상 위에 유인물이 배포되어 있지요? 증인 및 참고인 채택과 관련해서 양당 간사와 제가 협의를 한 결과 지금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증인과 참고인을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날짜는 거기에 기재된 바와 같습니다.
이와 같이 증인과 참고인을 채택하는데 이것은 상임위 의결사항이라 잠시 공청회 중에 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위원님들이 자리를 이석하는 경우가 있을까 봐서 부득이 그렇게 했습니다.
검토하셨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와 같이 증인과 참고인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 책상 위에 유인물이 배포되어 있지요? 증인 및 참고인 채택과 관련해서 양당 간사와 제가 협의를 한 결과 지금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증인과 참고인을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날짜는 거기에 기재된 바와 같습니다.
이와 같이 증인과 참고인을 채택하는데 이것은 상임위 의결사항이라 잠시 공청회 중에 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위원님들이 자리를 이석하는 경우가 있을까 봐서 부득이 그렇게 했습니다.
검토하셨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와 같이 증인과 참고인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 대한 긴급복지지원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계속)상정된 안건

그러면 이어서 공청회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원 위원님께서, 참고로 진술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화원 위원님께는 시간을 50% 더 드립니다. 판독하는 데 약간 시간이 더 걸려서, 그래서 15분 이내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원 위원님께서, 참고로 진술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화원 위원님께는 시간을 50% 더 드립니다. 판독하는 데 약간 시간이 더 걸려서, 그래서 15분 이내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나라당 정화원 위원입니다.
오늘 특히 땀이 많이 나서 손가락이 잘 나가지를 않습니다. 조금 더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장시간 동안 전문인의 시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은 교수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여섯 분의 발제문을 살펴보면 우리 사회에서의 복지 문제에 대한 현상인식과 전략 사이에 불일치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상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양극화에 따른 빈곤층의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제기하면서도 전략에 있어서는 공적역할의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듯합니다.
(이석현 위원장, 이기우 간사와 사회교대)
교수님께서는 진술 중에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포괄적 사회보장제도 도입을 주장하시면서 기초연금이나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별도의 사회부조제도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진술하셨습니다.
이것은 현재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층 지원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위한 방안으로 제시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최종적인 사회안전망임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제도로서 그 역할을 수행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투성이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그대로 두고 새로운 정책을 만들기보다는 기초생활보장법 개정 등을 통한 사회안전망의 대대적인 보완이 먼저 우선시되고 긴급복지지원제도와 같은 보완적인 제도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한나라당 정화원 위원입니다.
오늘 특히 땀이 많이 나서 손가락이 잘 나가지를 않습니다. 조금 더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장시간 동안 전문인의 시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은 교수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여섯 분의 발제문을 살펴보면 우리 사회에서의 복지 문제에 대한 현상인식과 전략 사이에 불일치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상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양극화에 따른 빈곤층의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제기하면서도 전략에 있어서는 공적역할의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듯합니다.
(이석현 위원장, 이기우 간사와 사회교대)
교수님께서는 진술 중에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포괄적 사회보장제도 도입을 주장하시면서 기초연금이나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별도의 사회부조제도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진술하셨습니다.
이것은 현재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층 지원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위한 방안으로 제시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최종적인 사회안전망임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제도로서 그 역할을 수행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투성이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그대로 두고 새로운 정책을 만들기보다는 기초생활보장법 개정 등을 통한 사회안전망의 대대적인 보완이 먼저 우선시되고 긴급복지지원제도와 같은 보완적인 제도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완, 개선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기초소득 보장체계를 수정,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후의 보장망입니다. 최후의 보장망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다른 것이 다 하고 나서 그래도 안 되었을 때 그때 가서 최후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이전에 다른 사회보장제도들이 제대로 형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다른 제도의 역할을 전부 다 하나로 끌어안아서 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그냥 확대시키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들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자체가 확충되는 것, 팽창되는 것을 정치적으로 별로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 중의 하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것 자체가 빈곤이라는 현상은 동일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그 속에 포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이나 장애인처럼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도 있고 일을 할 수 있지만 또 일자리가 있지만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그 속에 포함될 수 있어서 너무나 성격이 다른 사람들이 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제도 자체를 그냥 일률적으로 팽창시키는 것은 정치적으로도 또 원칙적인 측면에서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정말 보다 더 우리가 사회적으로 서포트(support)해야 될 계층들 즉 노인과 장애인에 대해서 기초생활을 보장해 주는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확대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확대하게 되면 일을 안 하는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급여도 같이 확장될 수 있는 측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지지를 받기가 제 생각에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기초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노인들에게 다 급여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연금의 일반적 급여 수준이 굉장히 낮습니다. 대개 다 20만 원 미만입니다. 15만 원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그 기초연금을 가지고는 노인이나 장애인의 기초생활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기초연금제도는 이름은 멋있게 기초연금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기초생활을 보장할 수 없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외국의 국가들에 있어서는 거기에 더해서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별도의 사회부조제도, 즉 최저생활을 노인과 장애인에 대해서 보장해 주는 제도를 덧붙여서 같이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맥락들을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체를 팽창시키거나 또는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해서 예산은 많이 들고 급여 수준은 낮은 제도로 하기보다는 정말 도움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들에게 집중적으로 기초생활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별도의 사회부조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느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이전에 다른 사회보장제도들이 제대로 형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다른 제도의 역할을 전부 다 하나로 끌어안아서 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그냥 확대시키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들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자체가 확충되는 것, 팽창되는 것을 정치적으로 별로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 중의 하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것 자체가 빈곤이라는 현상은 동일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그 속에 포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이나 장애인처럼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도 있고 일을 할 수 있지만 또 일자리가 있지만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그 속에 포함될 수 있어서 너무나 성격이 다른 사람들이 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제도 자체를 그냥 일률적으로 팽창시키는 것은 정치적으로도 또 원칙적인 측면에서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정말 보다 더 우리가 사회적으로 서포트(support)해야 될 계층들 즉 노인과 장애인에 대해서 기초생활을 보장해 주는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확대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확대하게 되면 일을 안 하는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급여도 같이 확장될 수 있는 측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지지를 받기가 제 생각에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기초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노인들에게 다 급여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연금의 일반적 급여 수준이 굉장히 낮습니다. 대개 다 20만 원 미만입니다. 15만 원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그 기초연금을 가지고는 노인이나 장애인의 기초생활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기초연금제도는 이름은 멋있게 기초연금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기초생활을 보장할 수 없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외국의 국가들에 있어서는 거기에 더해서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별도의 사회부조제도, 즉 최저생활을 노인과 장애인에 대해서 보장해 주는 제도를 덧붙여서 같이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맥락들을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체를 팽창시키거나 또는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해서 예산은 많이 들고 급여 수준은 낮은 제도로 하기보다는 정말 도움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들에게 집중적으로 기초생활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별도의 사회부조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느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아주 말씀 중요하고 감사합니다.
다음은 허선 교수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참여정부는 복지와 관련한 굵직굵직한 정책들을 연일 쏟아 내놓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위기 가정 조기 발견과 지원은 정부의 행정적 시스템만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법안 어디에도 지방의 민간 조직 활용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개선한다고 해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를 구성한 지가 몇 달 되지 않았는데 또 새로운 조직을 구성해야 할 판입니다. 이 정책의 관건은 예산과 인프라의 확보라고 보아도 될 정도로 중요한 사안인데도 이 부분이 간과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교수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허선 교수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참여정부는 복지와 관련한 굵직굵직한 정책들을 연일 쏟아 내놓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위기 가정 조기 발견과 지원은 정부의 행정적 시스템만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법안 어디에도 지방의 민간 조직 활용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개선한다고 해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를 구성한 지가 몇 달 되지 않았는데 또 새로운 조직을 구성해야 할 판입니다. 이 정책의 관건은 예산과 인프라의 확보라고 보아도 될 정도로 중요한 사안인데도 이 부분이 간과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교수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 법안 내용을 보면 공동모금회나 이런 민간 조직을 너무 많이 활용하고자 하는 듯한 느낌을 저는 받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 내용을 잘못 이해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제가 볼 때에는 응급조치나 공공부조는 국가의 역할이지요. 민간이 하는 것은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가도 없게 되고 변동이 너무 크고 그다음에 지역적 상황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가능하면 국가가,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다 챙겨야 된다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 말씀과 인프라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기존의 기초생활보장제도상에서도 응급조치와 비슷한 이러한 것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었던 부분들이 바로 그것이 전달체계의 문제와 그다음에 전담 공무원들이 책임을 지게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 때문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마련되고 있는 법안에는 사실 그러한 부분에 충분히…… 그 담당자들이 재량권을 가지고 그야말로 선지원을 마음껏 하기에는 좀 여러 가지 제약이 많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그다음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여기 저기 구멍이 굉장히 많이 나 있는 상황이고, 특히 근로 무능력자들의 상당수가 근로 무능력자이면서 비수급 빈곤층인 상당수가 부양의무자 기준과 같은 불합리한 기준 때문에 수급자로 못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은 응급조치를 가해야 될 사람이 상당히 더 많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기초생활보장제도 정비가 제대로 안 되면 안 될수록 응급조치 이 법에 하중이 더 실리게 되는 것이고, 현재의 기초생활보장법을 우선적으로 정비해서 하중이 덜 걸리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지 못한 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하는데 제대로 못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러면 예산을 제약 없이…… 응급조치는 그야말로 예산 제약 없이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상황인데, 여기에는 분명히 예산의 제약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응급조치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려면 그런 전달체계의 개선이라든가 예산의 그런 부분들은 바로 잡아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말씀과 인프라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기존의 기초생활보장제도상에서도 응급조치와 비슷한 이러한 것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었던 부분들이 바로 그것이 전달체계의 문제와 그다음에 전담 공무원들이 책임을 지게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 때문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마련되고 있는 법안에는 사실 그러한 부분에 충분히…… 그 담당자들이 재량권을 가지고 그야말로 선지원을 마음껏 하기에는 좀 여러 가지 제약이 많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그다음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여기 저기 구멍이 굉장히 많이 나 있는 상황이고, 특히 근로 무능력자들의 상당수가 근로 무능력자이면서 비수급 빈곤층인 상당수가 부양의무자 기준과 같은 불합리한 기준 때문에 수급자로 못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은 응급조치를 가해야 될 사람이 상당히 더 많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기초생활보장제도 정비가 제대로 안 되면 안 될수록 응급조치 이 법에 하중이 더 실리게 되는 것이고, 현재의 기초생활보장법을 우선적으로 정비해서 하중이 덜 걸리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지 못한 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하는데 제대로 못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러면 예산을 제약 없이…… 응급조치는 그야말로 예산 제약 없이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상황인데, 여기에는 분명히 예산의 제약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응급조치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려면 그런 전달체계의 개선이라든가 예산의 그런 부분들은 바로 잡아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회사업법에 복지위원제도가 있습니다. 복지위원들을 긴급지원복지법의 인프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또 연구가 된 것이 있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까?
이것이 아까도 말했지만 예산과 인프라 또는 전달체계의 문제라면 지금 중앙에만 두고 광역에 두고 있지 않다든가 그러면 이 전달체계에 대해서 우선 얘기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얼마 전에도 차를 몰고 일가족 4명이 기장 어디선가 동반자살을 한 것처럼 이런 일이 안 생겨야 되는데…… 과연 아까도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소방공무원이 이런 사람들을 접하든가 경찰이 접하든가 또는 복지담당자가 접하든가 민원실에서 접하든가 누가 접하면 그 접한 사람이 먼저 실명제로 해 가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처리를 못 했으면 다음 사람에게 어떻게 처리했다는 과정을 실명제로 해서 중간 어디에서 핑퐁이 되지 않는다든가 중간에서 단절되지 않는 그런 제도가 있으면 좋겠지요.
이것이 아까도 말했지만 예산과 인프라 또는 전달체계의 문제라면 지금 중앙에만 두고 광역에 두고 있지 않다든가 그러면 이 전달체계에 대해서 우선 얘기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얼마 전에도 차를 몰고 일가족 4명이 기장 어디선가 동반자살을 한 것처럼 이런 일이 안 생겨야 되는데…… 과연 아까도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소방공무원이 이런 사람들을 접하든가 경찰이 접하든가 또는 복지담당자가 접하든가 민원실에서 접하든가 누가 접하면 그 접한 사람이 먼저 실명제로 해 가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처리를 못 했으면 다음 사람에게 어떻게 처리했다는 과정을 실명제로 해서 중간 어디에서 핑퐁이 되지 않는다든가 중간에서 단절되지 않는 그런 제도가 있으면 좋겠지요.

그것은 노대명 박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러면 노대명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다 공감을 하는 내용이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복지전달체계에서 계속 걱정하셨던 것처럼 앞서 진술인 여러 분들께서 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자율성이 아마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얼마만큼 위기상황에 대한 판단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한 감사나 이런 문제가 적을 것이냐가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사항을 엄격하게 규정하면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정작 보호를 받아야 할 사람이 보호를 받지 못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자율성의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율성을 부여하되 대신 분명하게 지켜야 할 것은 위기상황에 대한 보호제도라는 측면에서는 어느 곳에서든 해당 기관에서 지원 신청을 받으면 반드시 응답을 할 수 있도록 항상 컨텍포인트(contact point)를 유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 현실적으로 작동하려면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나 광역 차원에서 지역 내에 존재하는 복지 자원들에 대한 정보 공유 시스템이 먼저 구축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복지전달체계에서 계속 걱정하셨던 것처럼 앞서 진술인 여러 분들께서 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자율성이 아마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얼마만큼 위기상황에 대한 판단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한 감사나 이런 문제가 적을 것이냐가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사항을 엄격하게 규정하면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정작 보호를 받아야 할 사람이 보호를 받지 못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자율성의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율성을 부여하되 대신 분명하게 지켜야 할 것은 위기상황에 대한 보호제도라는 측면에서는 어느 곳에서든 해당 기관에서 지원 신청을 받으면 반드시 응답을 할 수 있도록 항상 컨텍포인트(contact point)를 유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 현실적으로 작동하려면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나 광역 차원에서 지역 내에 존재하는 복지 자원들에 대한 정보 공유 시스템이 먼저 구축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것은 당연하신 말씀이고 어쨌든 그런 정보 공유 시스템이 갖추어지기 전 단계라도 우선 공무원이 접했으면 그 접한 단계를 실명화해 가지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뭐……

그래서 그것이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그런 결과가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이 빠져 있다면 우리가 법안 심사하는 과정에서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빠져 있다면 우리가 법안 심사하는 과정에서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향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향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진술인, 위원님들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정은일 사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법안에서 주거불명자에 대한 지원이 배제되어 있음을 지적하셨는데 현행 기초생활보장에서도 주거불명자들이 제도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의원실에도 그런 문제의 민원이 발생해서 정말 안타까운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거주지조차 일정하게 갖지 못한 사람들이 가장 일차적인 보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관리의 효율성 때문에 이 법안에서도 배제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도 갖게 되었습니다. 주거불명자도 이 법에 분명히 대상자로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거불명자에 대해서 이 법에서는 보장책임을 지역사회에 두고 있는데 거주지가 일정치 않은 사람들에 대한 보장책임을 어디에 두는 것이 정말 맞는지, 어떠한 합의와 판단이 필요한지, 이에 대한 국장님의 실무 경험에 의한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정은일 사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법안에서 주거불명자에 대한 지원이 배제되어 있음을 지적하셨는데 현행 기초생활보장에서도 주거불명자들이 제도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의원실에도 그런 문제의 민원이 발생해서 정말 안타까운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거주지조차 일정하게 갖지 못한 사람들이 가장 일차적인 보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관리의 효율성 때문에 이 법안에서도 배제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도 갖게 되었습니다. 주거불명자도 이 법에 분명히 대상자로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거불명자에 대해서 이 법에서는 보장책임을 지역사회에 두고 있는데 거주지가 일정치 않은 사람들에 대한 보장책임을 어디에 두는 것이 정말 맞는지, 어떠한 합의와 판단이 필요한지, 이에 대한 국장님의 실무 경험에 의한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시․군․구 단위로 이것을 두게 되면 굉장히 서로 떠넘기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이고요. 최소한 광역단위에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이를테면 서울역 근처에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 중구가 이것을 다 받아줄 것이냐? 안 받지요. 여기 이 지역 사는 사람들이 아닌데 왜 우리가 그 사람을 책임져야 되느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거불명자에 대한 것들도 포함되어야 하면서 또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최소한 광역단위에서 이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이를테면 서울역 근처에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 중구가 이것을 다 받아줄 것이냐? 안 받지요. 여기 이 지역 사는 사람들이 아닌데 왜 우리가 그 사람을 책임져야 되느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거불명자에 대한 것들도 포함되어야 하면서 또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최소한 광역단위에서 이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안에 포함되어야 된다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김미곤 진술인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제출한 이 법안 제8조제3항에서 위기상황 발생으로 확인된 자에 대한 지원은 법률상 의무규정으로 하면서 비용 부담은 예산 범위 안에서…… 여러 진술인께서 다 이 문제를 심각하게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제한하고 있어서 지원과 예산이 상충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긴급지원예산으로 615억 원이 배정되어 기초생활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예산 구조에서는 긴급지원대상자가 있어도 예산 부족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도 발생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긴급지원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추계가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 예산 범위를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우리들도 다 이것이 고민의 문제입니다마는, 국가와 지자체 간에 예산 분담 비율을 어떻게 정해야 지자체별 재정자립도의 편차를 극복할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김미곤 진술인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제출한 이 법안 제8조제3항에서 위기상황 발생으로 확인된 자에 대한 지원은 법률상 의무규정으로 하면서 비용 부담은 예산 범위 안에서…… 여러 진술인께서 다 이 문제를 심각하게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제한하고 있어서 지원과 예산이 상충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긴급지원예산으로 615억 원이 배정되어 기초생활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예산 구조에서는 긴급지원대상자가 있어도 예산 부족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도 발생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긴급지원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추계가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 예산 범위를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우리들도 다 이것이 고민의 문제입니다마는, 국가와 지자체 간에 예산 분담 비율을 어떻게 정해야 지자체별 재정자립도의 편차를 극복할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정확한 소요 예산을 추정한다는 것은 매우 힘 드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 현재 상황에서 정확한 예산을 추정할지라도 위기상황이라는 것은 연도별로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도 또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내년에 시행을 하면서 추경예산을 반영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한 1년 정도 어떤 경험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리라 그렇게 판단됩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지역 간의 예산 분담, 그러니까 정부와 지자체 간의 예산 분담 비율은 제가 진술문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예산 분담 비율이 서울시의 경우에는 50 대 50입니다. 중앙정부가 50이고 지방정부가 50입니다. 물론 거기에서는 서울시가 25, 나머지 그 밑은 20, 25이고요. 그다음에 다른 지방의 경우에는 80 대 10 대 10이니까 그런 비율을 준수하되, 물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도 그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감안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 놔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지역 간의 예산 분담, 그러니까 정부와 지자체 간의 예산 분담 비율은 제가 진술문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예산 분담 비율이 서울시의 경우에는 50 대 50입니다. 중앙정부가 50이고 지방정부가 50입니다. 물론 거기에서는 서울시가 25, 나머지 그 밑은 20, 25이고요. 그다음에 다른 지방의 경우에는 80 대 10 대 10이니까 그런 비율을 준수하되, 물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도 그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감안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 놔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허선 교수님은 제가 자주 뵙고 말씀을 많이 들어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이 법안의 개정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저도 공감을 합니다. 또 하시는 말씀마다 너무 아픈 말씀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가 일선에서 시행될 때, 제가 얼마 전에 민생 정책 활동을 하면서 일선에 있는 전담공무원들로부터 굉장히 공포스러워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기초생활보장제도, 이 법을 자기들이 전담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격무에 시달리고 사실 사고가 어디서 크게 발생하면 거기에 대한 비난도 받아야 되고 이러는데 이제 긴급법까지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이냐, 과연 우리가 정말 이것을 일선에서 이 법에 맞게 다 처신할 수 있겠느냐, 처리할 수 있겠느냐 이런 굉장히 큰 고민들을 얘기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을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있는 전담공무원 인력과 또 다시 정부에서 1800명 인력을 확충하는 것으로 이 법을 시행했을 때에, 아까 민간 쪽의 자원봉사자 활용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전달체계와 관련해서도 어떤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가 일선에서 시행될 때, 제가 얼마 전에 민생 정책 활동을 하면서 일선에 있는 전담공무원들로부터 굉장히 공포스러워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기초생활보장제도, 이 법을 자기들이 전담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격무에 시달리고 사실 사고가 어디서 크게 발생하면 거기에 대한 비난도 받아야 되고 이러는데 이제 긴급법까지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이냐, 과연 우리가 정말 이것을 일선에서 이 법에 맞게 다 처신할 수 있겠느냐, 처리할 수 있겠느냐 이런 굉장히 큰 고민들을 얘기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을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있는 전담공무원 인력과 또 다시 정부에서 1800명 인력을 확충하는 것으로 이 법을 시행했을 때에, 아까 민간 쪽의 자원봉사자 활용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전달체계와 관련해서도 어떤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장 위원님께서 전담공무원들이 공포스러워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공포라는 의미가 뭔지, 그게 일에 대한 부담감이나……

그렇습니다.

아니면 이의 제기에 대한 감당을 못 할 것, 이런……

두 가지 다였습니다. 일에 대한 공포감과 너무나 많은, 그러나 보시다시피 이 법에는 분명히 오는 것을 무제한 다 긴급상황이다 해서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왜 나는 해당 안 되었느냐라는 문제에 대한 제기만으로도 자기들은 감당하기 어려울 거다 하는 얘기들을 전담공무원들이……

지금 제가 겪은, 주변의 전담공무원들을 만나 보고 겪은 바를 잠시 말씀드리자면 전담공무원들의 상당수는 법이 바뀌어 가고 내용, 기준이 바뀌어 가는 것을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것을 많이 겪었습니다.
제가 빈곤문제연구소의 실행위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담 온 건수를 보면 상담 의뢰해 온 건수의 3분의 2가 결과적으로는 수급자로 선정이 되는데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연구원들이, 상담원들이 담당공무원하고 따져 가는 과정에서 보면 담당공무원들이 모르고 있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을 확인하거든요, 실제로. 그리고 특례나 이런 것에 의해서 수급자로 선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사실 담당공무원들이 무능해서라기보다는 주변의 여건이 정말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러저러한 것을 중앙에서 법과 제도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하라고 하면 밑에서는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그야말로 지금 우려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손발이 과연 잘 움직일 수 있을까 그런 우려들을 많이 하는 상황이라서 아까도 제가 전달체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서라도, 지금 현재 안타까운 점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전달체계상에서 담당인력이 제 역할을 제대로 못 해 가지고 안전망으로서 기능을 못 하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것도 이 법 제정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될 아주 중요한 일 중의 하나라는 생각을 갖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홈페이지가 따로 마련돼 있는데 거기 자유게시판에 보면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컴퓨터가 있는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하면 누가 답을 하느냐? 지나가는 사람들이 답을 해요. 절대로 국가에서 답하고 있지 않습니다.
복지부에서 공무원 두세 명만 앉혀 가지고 그것을 답하게 하면, 아니면 여기저기에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많은 위기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수급자가 될 수 있는지를 질의하면 바로 답이 나오게 한다거나 어떠어떠한 절차를 쉽게쉽게 설명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다른 조치들은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Q&A조차도 제대로 가동을 못 시키는지, 담당자들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도……
담당자들 교육도 정말 안 돼 있습니다. 제가 직접 특강 같은 것을 가 보면 내용을 잘 몰라요. 구체적으로 변화한 내용이 왜 이렇게 바뀌는지 너무너무 모르고, 신규로 발령을 받고 나가서 교육받는 데까지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것과 동시에, 법 제정과 동시에 전달체계상 여러 가지 손을 봐야 될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그런 일에 힘써 주시기를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제가 빈곤문제연구소의 실행위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담 온 건수를 보면 상담 의뢰해 온 건수의 3분의 2가 결과적으로는 수급자로 선정이 되는데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연구원들이, 상담원들이 담당공무원하고 따져 가는 과정에서 보면 담당공무원들이 모르고 있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을 확인하거든요, 실제로. 그리고 특례나 이런 것에 의해서 수급자로 선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사실 담당공무원들이 무능해서라기보다는 주변의 여건이 정말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러저러한 것을 중앙에서 법과 제도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하라고 하면 밑에서는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그야말로 지금 우려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손발이 과연 잘 움직일 수 있을까 그런 우려들을 많이 하는 상황이라서 아까도 제가 전달체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서라도, 지금 현재 안타까운 점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전달체계상에서 담당인력이 제 역할을 제대로 못 해 가지고 안전망으로서 기능을 못 하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것도 이 법 제정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될 아주 중요한 일 중의 하나라는 생각을 갖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홈페이지가 따로 마련돼 있는데 거기 자유게시판에 보면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컴퓨터가 있는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하면 누가 답을 하느냐? 지나가는 사람들이 답을 해요. 절대로 국가에서 답하고 있지 않습니다.
복지부에서 공무원 두세 명만 앉혀 가지고 그것을 답하게 하면, 아니면 여기저기에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많은 위기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수급자가 될 수 있는지를 질의하면 바로 답이 나오게 한다거나 어떠어떠한 절차를 쉽게쉽게 설명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다른 조치들은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Q&A조차도 제대로 가동을 못 시키는지, 담당자들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도……
담당자들 교육도 정말 안 돼 있습니다. 제가 직접 특강 같은 것을 가 보면 내용을 잘 몰라요. 구체적으로 변화한 내용이 왜 이렇게 바뀌는지 너무너무 모르고, 신규로 발령을 받고 나가서 교육받는 데까지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것과 동시에, 법 제정과 동시에 전달체계상 여러 가지 손을 봐야 될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그런 일에 힘써 주시기를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 법과 관련해서 법, 제도의 도입도 중요하지만 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일선 공무원들이 간곡히 부탁한 것은 법만 만들어서 던져 놓지 말고 그다음에 우리가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지원, 교육까지도 간절히 바란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함께 전체적으로 이 긴급복지지원법이 정말 긴급하게 필요한 데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 또한 우리가 별도로 많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다 이런 생각을, 이 법과 함께 그것도 똑같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이 법과 관련해서 법, 제도의 도입도 중요하지만 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일선 공무원들이 간곡히 부탁한 것은 법만 만들어서 던져 놓지 말고 그다음에 우리가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지원, 교육까지도 간절히 바란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함께 전체적으로 이 긴급복지지원법이 정말 긴급하게 필요한 데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 또한 우리가 별도로 많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다 이런 생각을, 이 법과 함께 그것도 똑같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시간이 짧아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진술하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들을 많이 언급했기 때문에 그것은 빼고 질의하겠습니다.
정은일 사무국장님께 장향숙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사무국장님께서는 긴급지원법에 실직 노숙인분들을 포함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사무국장님의 의견에 대해서 다른 선생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거든요. 노대명 교수님,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선생님들이 진술하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들을 많이 언급했기 때문에 그것은 빼고 질의하겠습니다.
정은일 사무국장님께 장향숙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사무국장님께서는 긴급지원법에 실직 노숙인분들을 포함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사무국장님의 의견에 대해서 다른 선생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거든요. 노대명 교수님,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노숙자 지원정책 자체가 아직 충분히 발달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긴급지원 사업에 대한 수요라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장기적으로는, 아까 정은일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몰려드는 노숙자 문제를 처리하는 데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고 이것이 현실인 만큼 이것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도 무리가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장기적으로는, 아까 정은일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몰려드는 노숙자 문제를 처리하는 데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고 이것이 현실인 만큼 이것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도 무리가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초점을 맞춰 가지고 질의를 준비한 게 있는데요.
원래 오늘 공청회를 우리 상임위에서 갖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번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에서 이 법안을 토론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온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 없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게 맞느냐라는 의문이 하나 제기됐고요. 또 하나는 기초법 중에 긴급상황이 발생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들이 기초법의 보완으로 가능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가진 위원님들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정부가 제출한 긴급지원법의 이러한 정도의 내용만으로는 긴급상황이 발생한 그러한 부분들을 다 해결하는 데 상당히 부족하고 우려되는 점들이 많았다, 예산…… 진술인께서도 다른 질의에 대한 답으로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예산 부분이랄지 전달체계 미흡이랄지 여러 가지 것을 고려했을 때는 그 기능을 다하기가 맞지 않다, 충분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기초법을 좀더 강화하고 보완하는 방향으로 가도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더 하면서 현재의 정부의 기초법이 상당히 임시방편적이고 옥상옥이 될 수 있다 이런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한번 공청회를 가져서 이러한 몇 가지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해 보자, 해서 마련된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기초법을 지금 제기되는 사각지대 문제나 부양의무자 문제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우선 이게 전제되거나 병행 처리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입장인데요.
허선 교수님께서 그 부분을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관련해서 허선 교수님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허선 교수님께서는 만약 기초보장제도 개선을 가져간다고 했을 때 정부에서 의지를 가진다면 당장 개선시키는 것이 가능한 게 몇 가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총괄적으로 초점을 맞춰 가지고 질의를 준비한 게 있는데요.
원래 오늘 공청회를 우리 상임위에서 갖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번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에서 이 법안을 토론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온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 없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게 맞느냐라는 의문이 하나 제기됐고요. 또 하나는 기초법 중에 긴급상황이 발생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들이 기초법의 보완으로 가능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가진 위원님들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정부가 제출한 긴급지원법의 이러한 정도의 내용만으로는 긴급상황이 발생한 그러한 부분들을 다 해결하는 데 상당히 부족하고 우려되는 점들이 많았다, 예산…… 진술인께서도 다른 질의에 대한 답으로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예산 부분이랄지 전달체계 미흡이랄지 여러 가지 것을 고려했을 때는 그 기능을 다하기가 맞지 않다, 충분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기초법을 좀더 강화하고 보완하는 방향으로 가도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더 하면서 현재의 정부의 기초법이 상당히 임시방편적이고 옥상옥이 될 수 있다 이런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한번 공청회를 가져서 이러한 몇 가지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해 보자, 해서 마련된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기초법을 지금 제기되는 사각지대 문제나 부양의무자 문제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우선 이게 전제되거나 병행 처리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입장인데요.
허선 교수님께서 그 부분을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관련해서 허선 교수님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허선 교수님께서는 만약 기초보장제도 개선을 가져간다고 했을 때 정부에서 의지를 가진다면 당장 개선시키는 것이 가능한 게 몇 가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이제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얘기는 수급자가 추가로 늘어나게 되면 거기로 능력자들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말로 안타까운 부분은 그 점입니다.
비수급 빈곤층 중의 상당수는 근로 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최저생계비 절반 이하의 소득으로만,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분만 사시는 가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이유에는 바로 부양의무자 기준이라는 것과 부양의무자 범위와 그다음에 부양능력 판별기준이라는 이 기준들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근로 무능력자들조차도 비수급 빈곤층, 최저생계비보다 훨씬 낮은 소득을 가진 사람들을 그대로 방치하는 일은 안 된다, 지금 얘기하는 긴급복지지원법은 몇 달 아닙니까? 그것 가지고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려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개선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돈이 들더라도 꼭 해야 될 부분들은 근로 무능력자들 중에서 비수급 빈곤층들은 반드시, 수급자로 포함시키는 일은 꼭 어떻게 해서든지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그런데 현재의 기준상 부양능력 판별기준 이런 것들은 너무너무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현실화시키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비수급 빈곤층 중의 상당수는 근로 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최저생계비 절반 이하의 소득으로만,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분만 사시는 가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이유에는 바로 부양의무자 기준이라는 것과 부양의무자 범위와 그다음에 부양능력 판별기준이라는 이 기준들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근로 무능력자들조차도 비수급 빈곤층, 최저생계비보다 훨씬 낮은 소득을 가진 사람들을 그대로 방치하는 일은 안 된다, 지금 얘기하는 긴급복지지원법은 몇 달 아닙니까? 그것 가지고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려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개선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돈이 들더라도 꼭 해야 될 부분들은 근로 무능력자들 중에서 비수급 빈곤층들은 반드시, 수급자로 포함시키는 일은 꼭 어떻게 해서든지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그런데 현재의 기준상 부양능력 판별기준 이런 것들은 너무너무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현실화시키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 개선해야 될 부분 중에 최저생계비와 관련해서 상대빈곤선 방식이 도입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본 위원의 의견이 있는데요, 입장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시다시피 금년도 최저생계비가 4인 가구 113만 원으로 개선되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작년도하고 비교해 봤을 때 조금 많이 올라간 듯하게 보이지만 6년간을 죽 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의 현재 최저생계비는 일반 가구의 생활수준, 혹은 소득수준과 비교해 봤을 때 그 격차가 점점점점 벌어져 가서 나중에 가서는 그야말로 최저생계비의 기능을 못 할 정도로 되어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는 것의 제정 목적과 취지를 생각해 봤을 때 최저 생활은 국가에서 보장해 주자라는 차원인데 최저 생활을 보장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늘어나다 보니까 최저생계비를 낮춰서 그것을 해결하려는 듯한 것으로, 그러니까 예산에 맞춰서 최저생계비도 결정되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고 이대로 가다가는 이 법의 제정 취지에 맞지 않게끔 제도가 운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생계비나 최저임금이나 다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그것은 일반 가구들 생활수준의 일정 비율, 그 수준을 유지해 가는, 격차가 벌어지지는 않고, 그 격차는 그대로 유지되더라도 더 이상 벌어지지 않게끔 하는 그런 방식이 필요한데 그것이 상대빈곤 개념이라고 놓고 본다면 그러한 방식이 포함되는 것이 당연히 옳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하려면 예산이 너무너무 많이 든다라는 것이 많은 분들의 주장이고 한데, 어쨌든 부양의무자 기준, 그다음 보면 최저생계비를 현실화시키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는 것의 제정 목적과 취지를 생각해 봤을 때 최저 생활은 국가에서 보장해 주자라는 차원인데 최저 생활을 보장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늘어나다 보니까 최저생계비를 낮춰서 그것을 해결하려는 듯한 것으로, 그러니까 예산에 맞춰서 최저생계비도 결정되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고 이대로 가다가는 이 법의 제정 취지에 맞지 않게끔 제도가 운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생계비나 최저임금이나 다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그것은 일반 가구들 생활수준의 일정 비율, 그 수준을 유지해 가는, 격차가 벌어지지는 않고, 그 격차는 그대로 유지되더라도 더 이상 벌어지지 않게끔 하는 그런 방식이 필요한데 그것이 상대빈곤 개념이라고 놓고 본다면 그러한 방식이 포함되는 것이 당연히 옳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하려면 예산이 너무너무 많이 든다라는 것이 많은 분들의 주장이고 한데, 어쨌든 부양의무자 기준, 그다음 보면 최저생계비를 현실화시키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노대명 교수님께 마지막 부분 질의하겠는데요.
저희 상임위 토론과정에서 또 하나 얘기된 게 있습니다. 이 법을 3년간의 한시법으로 한번 운영해 보고 평가하면서 이후 방향을 찾아볼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한시법으로 하는 게 적절한가에 대해 생각하신 타당성,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3년 후의 방향이 이 부분을 폐기하고 기초법으로 간다든지 다른 어떤 대안이 있을 수 있는지 그런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상임위 토론과정에서 또 하나 얘기된 게 있습니다. 이 법을 3년간의 한시법으로 한번 운영해 보고 평가하면서 이후 방향을 찾아볼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한시법으로 하는 게 적절한가에 대해 생각하신 타당성,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3년 후의 방향이 이 부분을 폐기하고 기초법으로 간다든지 다른 어떤 대안이 있을 수 있는지 그런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긴급복지지원법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대체보완되는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긴급복지지원법은 한시법으로 가기보다는 안정적인 법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긴급복지 지원이라고 하는 게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가 상당수 포함될 수 있겠고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확충하는 과정에서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수는 감소하겠지만 어쨌든 이 법을 통해 지원을 받는 사람들이 상당수 많고 또 하나는 전달체계 자체를 유지하기 위한 근거 규정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한시법을 만드는 것보다는 법을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위기상황에 대한 정의나 이 법에 대한 평가를 주기적으로 해 가는 것이 더 안정적이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긴급복지 지원이라고 하는 게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가 상당수 포함될 수 있겠고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확충하는 과정에서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수는 감소하겠지만 어쨌든 이 법을 통해 지원을 받는 사람들이 상당수 많고 또 하나는 전달체계 자체를 유지하기 위한 근거 규정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한시법을 만드는 것보다는 법을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위기상황에 대한 정의나 이 법에 대한 평가를 주기적으로 해 가는 것이 더 안정적이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혹시 우리 노대명 교수님과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이 계시면……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선 교수님한테 질의를 드려야 되겠는데요.
우선 기초법 제27조제2항으로 긴급복지지원법보다도 거기에서 발생될 수 있는 몇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 이런 의견도 있으신 것 같은데요. 2004년도에 제27조제2항에 의해서 구제받은 긴급생계급여는 458건에 1억 원 집행이 되어 있고, 제가 충청남도 사회복지과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거기는 2005년 8월까지 실적을 보니까 공동모금과 연계에서 약 400여 명 3억 그다음에 적십자사 1231가구 1억 2000 이렇게 충청남도가 제27조제2항을 조금 변칙으로 민간 네트워크를 통해서 했던 유일한 지방자치단체인 것 같은데요, 지금 확인이 충분치는 않는데.
그다음에 또 우리 정부에서 위기과정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제27조제2항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 복권기금을 통해서 2만 7000가구에 154억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사례를 보면서 왜 제27조제2항이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다르게 표현하면 다시 긴급지원법 같은 게 필요한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우선 기초법 제27조제2항으로 긴급복지지원법보다도 거기에서 발생될 수 있는 몇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 이런 의견도 있으신 것 같은데요. 2004년도에 제27조제2항에 의해서 구제받은 긴급생계급여는 458건에 1억 원 집행이 되어 있고, 제가 충청남도 사회복지과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거기는 2005년 8월까지 실적을 보니까 공동모금과 연계에서 약 400여 명 3억 그다음에 적십자사 1231가구 1억 2000 이렇게 충청남도가 제27조제2항을 조금 변칙으로 민간 네트워크를 통해서 했던 유일한 지방자치단체인 것 같은데요, 지금 확인이 충분치는 않는데.
그다음에 또 우리 정부에서 위기과정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제27조제2항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 복권기금을 통해서 2만 7000가구에 154억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사례를 보면서 왜 제27조제2항이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다르게 표현하면 다시 긴급지원법 같은 게 필요한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처음에 이 법 제정 움직임이 정부로부터 일어났을 때 상황이 바로 이와 같은 쟁점에 의문을 많이 갖게 되는 바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은 기초법 개정에 대한 요구도 많았고 그다음에 국회 내에서도 기초법 개정 움직임까지 있었는데 정부 측에서는 그러한 것에 같이 참여하지 않고 있다가 이 법이 나오니까 기초법 개정 안 하고 긴급복지지원법으로 떼우려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주변 여러 단체로부터 사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사실 그런 의문들을 많이 갖습니다마는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이 법을, 그러니까 기초법으로 다 할 수 있느냐? 기초법으로 다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초법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긴급복지지원법이라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필요한 겁니다.
위기상황은 있을 수밖에 없고 빨리 응급조치를 취해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법만 가지고 이것을 다 대신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그렇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상황처럼 기초생활보장법에 커다른 구멍이 나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하게 되면 이것에 대한 부담이 너무너무 커지기 때문에 같이 동시에 병행해서 개정해 나가지 않으면 이 법 제정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의문들을 많이 갖습니다마는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이 법을, 그러니까 기초법으로 다 할 수 있느냐? 기초법으로 다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초법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긴급복지지원법이라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필요한 겁니다.
위기상황은 있을 수밖에 없고 빨리 응급조치를 취해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법만 가지고 이것을 다 대신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그렇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상황처럼 기초생활보장법에 커다른 구멍이 나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하게 되면 이것에 대한 부담이 너무너무 커지기 때문에 같이 동시에 병행해서 개정해 나가지 않으면 이 법 제정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봉주 교수님한테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기초법과 긴급법을 볼 때 대상자가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기초법에 몇 가지 그러니까 소득환산율은 놔두더라도 공무원의 자율성을 충분히 주는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통합급여로 되어 있는 것을 개별급여로 거의 전환시켜 가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이나 아니면 노력해서 부양의무자를 1촌까지 다운시키는 이런 전제가 된다고 가정할 때 일시적 긴급지원을 받을 대상자가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아까 제가 통계로 냈던 충청남도 사례나 또 복권기금의 사례나 그다음에 제27조제2항으로 걸려드는 사백 몇 건에 1억 정도인데 여기는 조금 노력하면 거의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고민이 뭐냐하면, 긴급지원법으로 실제로 대상이 있을 수 있겠지요, 왜 없겠습니까? 특히 이것은 현금지원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시스템적 지원이라고 했으니까 있겠는데 어느 정도 있겠는지 계량화할 수 있습니까?
일단 기초법과 긴급법을 볼 때 대상자가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기초법에 몇 가지 그러니까 소득환산율은 놔두더라도 공무원의 자율성을 충분히 주는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통합급여로 되어 있는 것을 개별급여로 거의 전환시켜 가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이나 아니면 노력해서 부양의무자를 1촌까지 다운시키는 이런 전제가 된다고 가정할 때 일시적 긴급지원을 받을 대상자가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아까 제가 통계로 냈던 충청남도 사례나 또 복권기금의 사례나 그다음에 제27조제2항으로 걸려드는 사백 몇 건에 1억 정도인데 여기는 조금 노력하면 거의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고민이 뭐냐하면, 긴급지원법으로 실제로 대상이 있을 수 있겠지요, 왜 없겠습니까? 특히 이것은 현금지원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시스템적 지원이라고 했으니까 있겠는데 어느 정도 있겠는지 계량화할 수 있습니까?

지금 그것을 정확히 계량화한다는 것은 사실은 긴급지원 혹은 위기상황의 정의상 상당히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김미곤 선생님도 여러 번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다만 지금 힘든 이유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위기상황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지만 현재 나와 있는 통계를 그대로, 가령 공동모금이라든지 이런 지원 받은 것을 그대로 이용하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지역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적극적인 발굴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 그런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상당히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김미곤 연구위원의 의견에 동의를 하는데 이 제도는 제도의 성격상 한 1년 정도 시행하면서 평가라든지 자료를 착실히 수집해서 사실은 앞으로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실증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략적인 추계는 정부 쪽에서 마련한 것 같은데 그 추계가 얼마나 정확할지는 실증적으로 보지 않고는 상당히 예측하기기 힘들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위기상황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지만 현재 나와 있는 통계를 그대로, 가령 공동모금이라든지 이런 지원 받은 것을 그대로 이용하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지역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적극적인 발굴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 그런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상당히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김미곤 연구위원의 의견에 동의를 하는데 이 제도는 제도의 성격상 한 1년 정도 시행하면서 평가라든지 자료를 착실히 수집해서 사실은 앞으로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실증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략적인 추계는 정부 쪽에서 마련한 것 같은데 그 추계가 얼마나 정확할지는 실증적으로 보지 않고는 상당히 예측하기기 힘들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대체토론 때 한시법으로 가 보면 어쩌냐 이런 문제제기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맞는가 어쩐가 모르겠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기초법이 대폭 손이 봐져야 된다, 그런 점에서 아까 김미곤 박사님께서는 부양의무자 문제가 2008년에 전면적으로 폐지되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조금 더 빨리 하십시다. 당장 올해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부양의무자 기준 관련해서는 저는 2008년 전에는 범위가 축소되고 판정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적으로 폐지하자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2008년 시점에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판단에서……

아, 전면적 폐지를 말씀해 주셨구나. 저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손을 보는 것을 2008년에나 하시자 하는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기초법도 대폭이 손이 봐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것이 선차냐 후차냐의 문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고 우리 옛말에 ‘3망의 그물을 친다’고 합니다. 1선이 잡을 것, 2선이 잡을 것…… 이것의 최후가 어떤 것이냐도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나 긴급법 정부안 제7조에 보면 긴급지원 담당 공무원을 둘 수 있다라고 했고 또 여러 의료법 종사자나 유아교육법 종사자, 교원, 사회복지법 종사자, 국가의 공무원들이 알리고 노력할 수 있다 그랬는데, 장향숙 위원님도 아까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이 긴급상황이기 때문에 의무사항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니냐, 알리도록 해야 되고 안 알리면 처벌받고……
아니, 공무원 내지는 공무원 비슷한 분들입니다마는 긴급지원을 알리지 않는 사람은 직무유기 아닙니까? 또는 사회의 공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으로 처벌되어야 되는 처벌조항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더불어 아까 진술인께서 여러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제16조 ‘예산범위의 안’이라는 것은 당연히 폐지되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그런 점에서 예산 범위 안이라는 것이 들어간 긴급지원법은 하나마나한 법이고, 신속히 알린다는 것은 물론 담당 공무원들만 ‘아이고! 우리 죽었다’ 이럴 수 있을지 모르는데 그것을 알리는 것을 의무화하고, 처벌조항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하지 않고서 긴급지원법을 내 놓는 것은 하나마나한 법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안 해도 얼마든지 지금 상태에서 건강한 공무원들이 민간영역에서 네트워크화하고 공동모금의 방식으로, 제27조제2항으로 걸러낼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점과 관련해서 누가 강력히 한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그런 점에서 기초법도 대폭이 손이 봐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것이 선차냐 후차냐의 문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고 우리 옛말에 ‘3망의 그물을 친다’고 합니다. 1선이 잡을 것, 2선이 잡을 것…… 이것의 최후가 어떤 것이냐도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나 긴급법 정부안 제7조에 보면 긴급지원 담당 공무원을 둘 수 있다라고 했고 또 여러 의료법 종사자나 유아교육법 종사자, 교원, 사회복지법 종사자, 국가의 공무원들이 알리고 노력할 수 있다 그랬는데, 장향숙 위원님도 아까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이 긴급상황이기 때문에 의무사항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니냐, 알리도록 해야 되고 안 알리면 처벌받고……
아니, 공무원 내지는 공무원 비슷한 분들입니다마는 긴급지원을 알리지 않는 사람은 직무유기 아닙니까? 또는 사회의 공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으로 처벌되어야 되는 처벌조항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더불어 아까 진술인께서 여러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제16조 ‘예산범위의 안’이라는 것은 당연히 폐지되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그런 점에서 예산 범위 안이라는 것이 들어간 긴급지원법은 하나마나한 법이고, 신속히 알린다는 것은 물론 담당 공무원들만 ‘아이고! 우리 죽었다’ 이럴 수 있을지 모르는데 그것을 알리는 것을 의무화하고, 처벌조항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하지 않고서 긴급지원법을 내 놓는 것은 하나마나한 법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안 해도 얼마든지 지금 상태에서 건강한 공무원들이 민간영역에서 네트워크화하고 공동모금의 방식으로, 제27조제2항으로 걸러낼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점과 관련해서 누가 강력히 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도를 아무리 잘 설계를 해도 현장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그것은 사법(死法)이 됩니다. 저희가 기초법을 민간에서 제정할 때에도 이 기초법 하나면 다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제도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시행령도 나오고 시행규칙도 나오고 그러는데 민간에서 움직이는 것이나 그리고 각 일선 현장에서 움직이는 것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무규정을 둬도 저는 빠져 나간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네트워크를 하고 이것을 쉽게 얘기하면 이 사회의 실력을 키우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는 제도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우선 버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노대명 연구위원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어떻게 지역 안에서 그런 것들을 발굴하느냐 거기에 더 고민을 하고 더 주안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도를 아무리 잘 설계를 해도 현장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그것은 사법(死法)이 됩니다. 저희가 기초법을 민간에서 제정할 때에도 이 기초법 하나면 다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제도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시행령도 나오고 시행규칙도 나오고 그러는데 민간에서 움직이는 것이나 그리고 각 일선 현장에서 움직이는 것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무규정을 둬도 저는 빠져 나간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네트워크를 하고 이것을 쉽게 얘기하면 이 사회의 실력을 키우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는 제도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우선 버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노대명 연구위원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어떻게 지역 안에서 그런 것들을 발굴하느냐 거기에 더 고민을 하고 더 주안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대명 교수님한테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지금 어떤 의미에서 저는 이런 고민을 해 봤어요. 긴급지원법을 과연 하나의 기초법 속에 2개의 제도는 담길 수 없는 거냐, 물론 대상자가 다르다 하지만 이것이 사회보호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담을 수 없나 이런 고민을 해 봤는데 그렇게는 안 됩니까?
이것은 지금 어떤 의미에서 저는 이런 고민을 해 봤어요. 긴급지원법을 과연 하나의 기초법 속에 2개의 제도는 담길 수 없는 거냐, 물론 대상자가 다르다 하지만 이것이 사회보호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담을 수 없나 이런 고민을 해 봤는데 그렇게는 안 됩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안 되고 좀 길게 말씀드리면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대상자가 지원의 기간상 소득이 다르다는 겁니다. 공공부조는 안정적인 데 비해서 이것은 짧기 때문에 같은 행정 시스템으로 운영할 때 공공부조 특히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급여의 내용이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다 주는 것 같지만 사회복지 서비스 시설 연계 같은 경우 사실 그런 부분이 취약합니다. 긴급지원 같은 경우에는 위기상황이 발생한 여성가장을 보호하거나 할 때 이런 서비스들과의 연계가 필요한데 기초생활보장제도 안에서는 이것을 해결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연계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더라도 굉장히 복잡해질 위험성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대상자가 지원의 기간상 소득이 다르다는 겁니다. 공공부조는 안정적인 데 비해서 이것은 짧기 때문에 같은 행정 시스템으로 운영할 때 공공부조 특히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급여의 내용이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다 주는 것 같지만 사회복지 서비스 시설 연계 같은 경우 사실 그런 부분이 취약합니다. 긴급지원 같은 경우에는 위기상황이 발생한 여성가장을 보호하거나 할 때 이런 서비스들과의 연계가 필요한데 기초생활보장제도 안에서는 이것을 해결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연계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더라도 굉장히 복잡해질 위험성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인천에서 가족들이 동반 자살한 사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 건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말하자면 보육료 지원이 가능했던 대상인데 그것이 안 되었다라는 것만 보더라도 만약에 이 가구에 대해서 보육료 지원이 되었다면 이 엄마는 노동이 가능했을 것이고, 그러면 일정 부분 소득이 발생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나라에서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이유는 이와 같은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러한 케이스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는 전달체계의 인력 확보방안이 지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모든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놔두고서 이러한 새로운 제도를 만들고, 새로운 법을 만든다고 해서 지금 상황이 크게 개선되리라는 상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이봉주 교수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은일 사무국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제도개선 보완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적용을 하는 것이 맞고, 이 적용 이후에 어떻게 이 제도를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한 치밀한 설계 과정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교수님께서도 일정 부분 현재 긴급지원법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전반부에서 해 주셨습니다. 말하자면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오히려 기초법보다 더 커질 수 있는 제도이다, 그런데 어차피 예산, 제도 내에서 잔여적으로 수행 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만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안 되고 영속적인 제도로 화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도 이 제도는 한시적으로 적용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인천에서 가족들이 동반 자살한 사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 건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말하자면 보육료 지원이 가능했던 대상인데 그것이 안 되었다라는 것만 보더라도 만약에 이 가구에 대해서 보육료 지원이 되었다면 이 엄마는 노동이 가능했을 것이고, 그러면 일정 부분 소득이 발생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나라에서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이유는 이와 같은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러한 케이스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는 전달체계의 인력 확보방안이 지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모든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놔두고서 이러한 새로운 제도를 만들고, 새로운 법을 만든다고 해서 지금 상황이 크게 개선되리라는 상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이봉주 교수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은일 사무국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제도개선 보완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적용을 하는 것이 맞고, 이 적용 이후에 어떻게 이 제도를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한 치밀한 설계 과정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교수님께서도 일정 부분 현재 긴급지원법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전반부에서 해 주셨습니다. 말하자면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오히려 기초법보다 더 커질 수 있는 제도이다, 그런데 어차피 예산, 제도 내에서 잔여적으로 수행 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만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안 되고 영속적인 제도로 화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도 이 제도는 한시적으로 적용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이 긴급복지지원제도가 기초생활보장제도보다 커질 것이라고 발언한 적은 없습니다. 아까 발언의 내용은 최후 안전망으로서의 기능상의 문제이지 규모의 문제를 말씀드린 것은 아니었고요.
다만 한시적이어야 하는 문제는 이 법안의 취지 자체가 제가 판단하기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개선되고 확대되는 상황 하에서도 꼭 소득의 문제를 제외한 다양한 다른 문제로 일어날 수 있는 위기상황이라는 것은 언제나 존속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을 한시법으로 할 필요가 구태여 있겠는가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시작을 하게 되면 전체적인 규모나 이런 것이, 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어떤 개선을 통해서 상당히 변화는 올 수 있지만 법안 자체를 한시적으로 할 필요는 없는 것이 아니냐, 그 이유는 이 법안이 다루고자 하는 사회 문제의 성격이 결국 이런 위기상황이라는 것은 꼭 소득에 관계된 것이 아니라도 상당 부분 존재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한시법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다만 한시적이어야 하는 문제는 이 법안의 취지 자체가 제가 판단하기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개선되고 확대되는 상황 하에서도 꼭 소득의 문제를 제외한 다양한 다른 문제로 일어날 수 있는 위기상황이라는 것은 언제나 존속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을 한시법으로 할 필요가 구태여 있겠는가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시작을 하게 되면 전체적인 규모나 이런 것이, 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어떤 개선을 통해서 상당히 변화는 올 수 있지만 법안 자체를 한시적으로 할 필요는 없는 것이 아니냐, 그 이유는 이 법안이 다루고자 하는 사회 문제의 성격이 결국 이런 위기상황이라는 것은 꼭 소득에 관계된 것이 아니라도 상당 부분 존재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한시법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면 아까 인천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보육료 지원이 가능했는데 적용이 안 되었다는 것, 그다음에 자동차를 갖고 있어서 소득 환산이 100% 적용되는 바람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것, 그다음에 일정 부분 이 집에 아동이 있었기 때문에 교육비 지원이 이루어졌다면, 이것은 상상입니다. 이러한 불행한 사건까지는 발전이 안 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도개선의 사항이라고 봅니다. 물론 여기에는 시간이 걸리고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가야 되지만 일정한 시간이 필요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로 개선되고 정착되기까지 일정 부분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도 여전히 똑같은 생각을 하십니까?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도개선의 사항이라고 봅니다. 물론 여기에는 시간이 걸리고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가야 되지만 일정한 시간이 필요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로 개선되고 정착되기까지 일정 부분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도 여전히 똑같은 생각을 하십니까?

예, 첫째는 제도개선은 틀림없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인천 사건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은 모르고 있지만 여기 와서 오늘 들으니까 역으로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 사건은 사실 지금 제도로서도 어떻게 생각하면 상당히 대처가 가능했었다, 그런데 왜 안 되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결국 그 가족이 가지고 있던 문제에 대한 조기 발견과 적극적인 발견 체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 현재 기초생활보장법이라든지 보육료 지원이라든지 혹은 기타 어느 서비스에 이것이 효과적으로 연결되었으면 그런 극단적인 사고까지 가는 것은 예방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의미에서의 제가 생각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보완적인 관계에 있는 전달 체계 쪽의 강화를 한다는 의미에서의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그런 쪽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제도를 파악하는 것은 결국 대체적인 관계로 파악하기보다는 보완적인 관계로 파악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그러면 교수님께서는 지금 나와 있는 법안의 전달 체계로 말하자면 이런 인천 사건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십니까? 인천 사건이 신속히 발굴이 안 되었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말씀하시면서 전달 체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으로 나와 있는 긴급지원법이 제가 보기에는 전달 체계가 크게 개선되어 있는 사항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 법을 갖고 말하자면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법령상에는 전달 체계에 관한 사항은 신고 체계나 신고 의무규정을 둔 것으로 그치고 있는데 사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이 법령과 더불어서 일단 전담 공무원을 1800명 증원하는 것이 맞물려 있고요. 그다음에 법안 자체 내에서 조금 개선해야 될 분야는 지역 사회의 사회복지협의체라든지 기존의 전담 공무원과의 유기적인 체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이것이 법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사항인지, 그렇지 않으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될 사항인지는 제가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장향숙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여기 법 내용에 보면 전담 공무원을 지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추가해서 둘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제 추측컨대는 기존의 전담 공무원을 아마 겸임시키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더 부실해지고 기존의 기초생활보장제도도 아마 제대로 시행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는 저도 100%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은 교수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긴급제도가 왜 필요한가 하면 특히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확대되면 근로능력자도 거기의 혜택을 받는 인원이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정치적으로 호응받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하자면 1차, 2차 사회보장제도가 굉장히 허술하기 때문에 이것이 밑으로 내려와서 공적부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너무 하중이 커지고 거기에서도 또 이것이 수용이 안 되어서 긴급지원 제도까지 지금 나오게 되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노인과 장애인 문제라면 오히려 세팅되어 있는 기존의 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말하자면 기초연금제를 도입해서 1차 안전망에서 일단 걸러주게 하고, 그다음에 지금 노인과 장애인에 대해서 노인수당과 장애수당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성화한다든지 이렇다면 지금 긴급지원 제도의 임시적인 조치보다는 최소한 안정적인 시행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은 교수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긴급제도가 왜 필요한가 하면 특히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확대되면 근로능력자도 거기의 혜택을 받는 인원이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정치적으로 호응받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하자면 1차, 2차 사회보장제도가 굉장히 허술하기 때문에 이것이 밑으로 내려와서 공적부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너무 하중이 커지고 거기에서도 또 이것이 수용이 안 되어서 긴급지원 제도까지 지금 나오게 되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노인과 장애인 문제라면 오히려 세팅되어 있는 기존의 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말하자면 기초연금제를 도입해서 1차 안전망에서 일단 걸러주게 하고, 그다음에 지금 노인과 장애인에 대해서 노인수당과 장애수당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성화한다든지 이렇다면 지금 긴급지원 제도의 임시적인 조치보다는 최소한 안정적인 시행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노인과 장애인 등에 대해서 기초소득을 보장하는 방법에는 그 방법 한 가지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한 가지 방법을 택하면 다른 방법은 다 틀린 것이고, 이 방법만이 유일한 대안이다, 저는 절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이 대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한 가지에 집착하지 말자는 것이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해도 되고,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사회보장제도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보호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것이 기초연금이냐 또는 별도의 사회보장제도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수정해서 하느냐 어느 것을 통해서라도 비슷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면……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해도 되고,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사회보장제도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보호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것이 기초연금이냐 또는 별도의 사회보장제도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수정해서 하느냐 어느 것을 통해서라도 비슷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면……

그런데 우리가 지금 논의하는 것은 사각지대를 보다 효율적으로 최소화하는 정책이 무엇인가, 어떠한 제도가 더 적합한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방안은 가능한 것이지요.
그다음에 노대명 박사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긴급급여는 현재 제도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통상 긴급생계급여 형태로만 지원이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금 현재 통합체계를 개별 급여로 해서 그 개별 급여 내에서의 긴급지원제도를 넣는 것, 그것이 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다음에 노대명 박사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긴급급여는 현재 제도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통상 긴급생계급여 형태로만 지원이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금 현재 통합체계를 개별 급여로 해서 그 개별 급여 내에서의 긴급지원제도를 넣는 것, 그것이 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아까도 장향숙 위원님 질의에 동일하게 답을 했습니다마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각 급여를 개별 급여로 발전시키는 것은 사회보장, 특히 공공부조의 선진화 측면에서는 아마 자연스러운 수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굉장히 행정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데, 만약에 개별 급여로 여러 가지의 법을 만들고, 그 안에다가 긴급지원에 관한 규정들을 넣는 것은 좀 복잡하지 않을까 첫째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그러한 각각의 급여를 매칭하거나 혹은 지원할 때 연계할 수 있는 별도의 조직은 그래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좀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개별 급여 하에서 각각 긴급지원 규정을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급여를 연계해서 중복 급여를 하거나 할 때 효율성 측면에서 바라보면 단기적으로 좀 어렵지 않을까 싶고, 장기적으로 외국과 같이 공공부조가 안정화가 되면 자연스럽게 긴급지원법 안에 생계급여예산이 감소하면서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추측을 하고는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러한 각각의 급여를 매칭하거나 혹은 지원할 때 연계할 수 있는 별도의 조직은 그래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좀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개별 급여 하에서 각각 긴급지원 규정을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급여를 연계해서 중복 급여를 하거나 할 때 효율성 측면에서 바라보면 단기적으로 좀 어렵지 않을까 싶고, 장기적으로 외국과 같이 공공부조가 안정화가 되면 자연스럽게 긴급지원법 안에 생계급여예산이 감소하면서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추측을 하고는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야당 의원이라서 이런 상상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최대한 4개월까지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의료급여에 대해서 2회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아마 1년 단위인 것으로 복지부에서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어떤 정치적인 사안, 내년에는 지방선거가 있고, 대통령 선거가 있고 이럴 것입니다. 그러면 그 즈음해서 말하자면 이것은 일선에 있는 전담 공무원의 재량에 의해서 대상자가 선정되고 급여가 지급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혹시라도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위험은 없을까, 이것은 저의 기우일까요?
저는 야당 의원이라서 이런 상상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최대한 4개월까지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의료급여에 대해서 2회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아마 1년 단위인 것으로 복지부에서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어떤 정치적인 사안, 내년에는 지방선거가 있고, 대통령 선거가 있고 이럴 것입니다. 그러면 그 즈음해서 말하자면 이것은 일선에 있는 전담 공무원의 재량에 의해서 대상자가 선정되고 급여가 지급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혹시라도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위험은 없을까, 이것은 저의 기우일까요?

그것은 정치적으로 푸셔야 될 문제 같은데……
비단 긴급복지지원법뿐만 아니라 기초생활보장제도나 모든 수단도 사실은 시․군․구에 계신 의원 분들이나 여러 자치단체장에 의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긴급복지지원법도 예외는 아닐 것이라는 판단은 물론 하고요. 그러한 위험성이 있기는 한데 이 제도 자체가 워낙 긴박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보니까 당장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짐을 조금 더 떠맡고 가지만 시간이 지나서 이 제도가 안정화된다는 것은 정말 지원이 필요한 집단을 중심으로 좀더 정예화되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이고, 아마 과도기상에서는 그런 문제를 배제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기우 간사, 이석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비단 긴급복지지원법뿐만 아니라 기초생활보장제도나 모든 수단도 사실은 시․군․구에 계신 의원 분들이나 여러 자치단체장에 의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긴급복지지원법도 예외는 아닐 것이라는 판단은 물론 하고요. 그러한 위험성이 있기는 한데 이 제도 자체가 워낙 긴박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보니까 당장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짐을 조금 더 떠맡고 가지만 시간이 지나서 이 제도가 안정화된다는 것은 정말 지원이 필요한 집단을 중심으로 좀더 정예화되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이고, 아마 과도기상에서는 그런 문제를 배제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기우 간사, 이석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기 안성 지역 출신 김선미입니다.
진술인 여러분 나오셔서 굉장히 진지한 토론을 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특히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 대한 긴급지원법이기 때문에 진지한 질의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 나름대로 필요하지만 기존의 제도 가지고 어떻게 안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현재의 기초생활보장법이 지역마다 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의혹이라든가 왜 이것이 제대로 펼쳐지지 못하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보니까 제27조제2항에 긴급급여를 신설해서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실시 여부의 결정전이라도 수급권자에게 급여를 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7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급여의 일부를 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생계급여를 포함한 모든 급여를 별도의 조사 없이 사전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 대처에 대한 긴급지원 체계의 문제는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운영상 긴급급여제도를 소극적으로 운영한 데에 의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고민해야 할 문제는 과연 전달 체계의 문제를 이런 방식으로 원천적으로 극복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입니다.
또한 법 제정의 시급함을 인정하더라도 3년 정도의 한시법으로 운영하고 그 운영 상황과 결과에 맞추어 기존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을 보완해 나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한시법으로 운영될 경우도 그 사회복지, 국가로부터 받던 기존의 혜택을 다시 수혜자로부터 거두어들이는 것은 실제 많은 저항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긴급지원법과 같은 법은 그 제정에 사실은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김미곤 부연구위원님, 자리를 잠깐 비우셨네요.
이봉주 교수님과 이상은 교수님은 이 법의 제정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현재 서민층의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안으로 결국 이 긴급지원법이 가장 적절한지 좀 포괄적인 내용이지만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주 교수님, 이상은 교수님.
진술인 여러분 나오셔서 굉장히 진지한 토론을 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특히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 대한 긴급지원법이기 때문에 진지한 질의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 나름대로 필요하지만 기존의 제도 가지고 어떻게 안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현재의 기초생활보장법이 지역마다 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의혹이라든가 왜 이것이 제대로 펼쳐지지 못하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보니까 제27조제2항에 긴급급여를 신설해서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실시 여부의 결정전이라도 수급권자에게 급여를 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7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급여의 일부를 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생계급여를 포함한 모든 급여를 별도의 조사 없이 사전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 대처에 대한 긴급지원 체계의 문제는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운영상 긴급급여제도를 소극적으로 운영한 데에 의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고민해야 할 문제는 과연 전달 체계의 문제를 이런 방식으로 원천적으로 극복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입니다.
또한 법 제정의 시급함을 인정하더라도 3년 정도의 한시법으로 운영하고 그 운영 상황과 결과에 맞추어 기존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을 보완해 나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한시법으로 운영될 경우도 그 사회복지, 국가로부터 받던 기존의 혜택을 다시 수혜자로부터 거두어들이는 것은 실제 많은 저항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긴급지원법과 같은 법은 그 제정에 사실은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김미곤 부연구위원님, 자리를 잠깐 비우셨네요.
이봉주 교수님과 이상은 교수님은 이 법의 제정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현재 서민층의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안으로 결국 이 긴급지원법이 가장 적절한지 좀 포괄적인 내용이지만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주 교수님, 이상은 교수님.

제가 잠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한시법으로 운영한 뒤 그 결과에 따라서 기초생활보장법을 보완하는 것이 좀더 효율적이지 않은가라는 것도 같이 겸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앞에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시각의 차이인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하나의 제도가 도입된다고 해서 다른 제도가 크게 영향을 받는다, 순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정말 절실한 제도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긴급복지지원법이 제일 절실한 제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그러실 것이고 아마 진술인들 중에서도 이 제도가 가장 절실한 제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보다 실질적인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다들 생각하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한시적이라는 말씀도 하지만 그 시간의 걸림과 함께 그런 제도가 형성되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느냐,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없다고 하는 것도 다들 인정하실 수 있는 부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다 실질적인 다른 제도가 도입되는 데 시간이 과연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부분이고 이것을 굳이 한시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 제도가 정말 실질적인 제도들의 보완에 의해서 장기적으로 점점 그 역할을 잃어간다면 오히려 바람직스럽고 좋은 일이고, 실질적인 역할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 가서 이 법을 그냥 폐기해 버리면 되는 문제 아니냐, 이것을 지금부터 3년, 시한을 정하지 않으면 다른 제도가 육성이 안 될 것이라고 우리가 너무 미리 우려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모르겠습니다, 시각의 차이일지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정말 절실한 제도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긴급복지지원법이 제일 절실한 제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그러실 것이고 아마 진술인들 중에서도 이 제도가 가장 절실한 제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보다 실질적인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다들 생각하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한시적이라는 말씀도 하지만 그 시간의 걸림과 함께 그런 제도가 형성되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느냐,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없다고 하는 것도 다들 인정하실 수 있는 부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다 실질적인 다른 제도가 도입되는 데 시간이 과연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부분이고 이것을 굳이 한시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 제도가 정말 실질적인 제도들의 보완에 의해서 장기적으로 점점 그 역할을 잃어간다면 오히려 바람직스럽고 좋은 일이고, 실질적인 역할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 가서 이 법을 그냥 폐기해 버리면 되는 문제 아니냐, 이것을 지금부터 3년, 시한을 정하지 않으면 다른 제도가 육성이 안 될 것이라고 우리가 너무 미리 우려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모르겠습니다, 시각의 차이일지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도나 법이 제정되면 조직문제라든가 재정적인 문제가 바로 따라오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도 보면 사회복지사가 1800명인가요, 현재 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 이후로 한 6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특히 지자체에서 시행되는 것에 대해 제대로 평가되었는지도 사실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이봉주 진술인님.
이봉주 진술인님.

저도 이것이 가장 시급하고 적절한 제도인가라는 질문에는 비슷한 대답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양한 문제를 놓고 보면 우선순위를 정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고 하지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위기상황에 대한 대처라는 그 문제에 국한해서는 이 제도 자체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다음에 한시법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저도 이상은 교수와 거의 동일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급 측면에서 보면 이 제도의 실질적인 성공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는 게 사실은 원래 취지에 맞습니다. 왜냐하면 긴급한 상황이 없으면 없을수록 다른 시스템들이 잘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한다면 이것을 꼭 시간을 정해서 한시법으로 출발할 필요가 있는가, 오히려 다른 제도가 이 제도와 더불어서 더 개선되면서 이 제도가 어떻게 변하는가를 보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인력충원에 관한 문제인데 일단 시작을 하면 제도가 생긴 것을 없앨 수는 없지 않겠느냐, 이런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런 제도를 통해서 인력이 생기면, 전담공무원이라든지 기타 사회복지의 인력 수준이 상당히 열악한 상태라고 파악합니다. 그래서 설혹 이 제도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혹은 이 제도가 필요 없게 돼서 1800명이 소용없다 하더라도 그 인력은 기존의 전담공무원이라든지 혹은 개선 보충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로 얼마든지 전용해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인력 파이를 키운다는 의미에서는 이런 제도가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다음에 한시법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저도 이상은 교수와 거의 동일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급 측면에서 보면 이 제도의 실질적인 성공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는 게 사실은 원래 취지에 맞습니다. 왜냐하면 긴급한 상황이 없으면 없을수록 다른 시스템들이 잘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한다면 이것을 꼭 시간을 정해서 한시법으로 출발할 필요가 있는가, 오히려 다른 제도가 이 제도와 더불어서 더 개선되면서 이 제도가 어떻게 변하는가를 보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인력충원에 관한 문제인데 일단 시작을 하면 제도가 생긴 것을 없앨 수는 없지 않겠느냐, 이런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런 제도를 통해서 인력이 생기면, 전담공무원이라든지 기타 사회복지의 인력 수준이 상당히 열악한 상태라고 파악합니다. 그래서 설혹 이 제도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혹은 이 제도가 필요 없게 돼서 1800명이 소용없다 하더라도 그 인력은 기존의 전담공무원이라든지 혹은 개선 보충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로 얼마든지 전용해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인력 파이를 키운다는 의미에서는 이런 제도가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완적 의미로서 이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네요. 그러면 소요 재원에 대한 문제를 질의드리겠습니다.
노대명 진술인과 정은일 진술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2004년도 집행된 긴급 생계급여의 경우 1억 원의 예산을 458가구에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간 위기가정지원사업으로 154억 원을 2만 7000가구에 집행했고 이것을 제가 1년으로 계산해 보니까 10만 8000가구에 지원하는 데 드는 비용은 616억 정도로 추산되고 그다음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빈곤가정지원사업으로 7만 1000가구를 지원하는 데 543억 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가구당 평균 집행액이 76만 원 정도이고 그래서 지원 내용은 좀 다르지만 단순하게 총액으로 계산해 보면 이 3개 지원사업의 총 지원 세대수는 17만 9458세대이며 총 지원 금액은 1160억 원, 세대당 지원 평균금액은 51만 7833원, 제가 죽 계산해 보니까 위기가정지원사업과 빈곤가정지원사업의 지원 실적,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비교해 보면 총 지원 세대수가 17만 9000세대이며 총 지원 금액은 1159억 원이고 세대당 지원 평균금액은 51만 7833원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긴급지원법 소요예산을 보니까 2004년도 복권기금사업인 위기가정지원사업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빈곤가정 지원사업의 지원 실적을 바탕으로 예산을 추정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4만 1000가구 4인 가족 기준으로 총 지원금액이 1837억 원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추정된 예산이 1837억 원이면 너무 과소하게 추정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노대명 부연구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노대명 진술인과 정은일 진술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2004년도 집행된 긴급 생계급여의 경우 1억 원의 예산을 458가구에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간 위기가정지원사업으로 154억 원을 2만 7000가구에 집행했고 이것을 제가 1년으로 계산해 보니까 10만 8000가구에 지원하는 데 드는 비용은 616억 정도로 추산되고 그다음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빈곤가정지원사업으로 7만 1000가구를 지원하는 데 543억 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가구당 평균 집행액이 76만 원 정도이고 그래서 지원 내용은 좀 다르지만 단순하게 총액으로 계산해 보면 이 3개 지원사업의 총 지원 세대수는 17만 9458세대이며 총 지원 금액은 1160억 원, 세대당 지원 평균금액은 51만 7833원, 제가 죽 계산해 보니까 위기가정지원사업과 빈곤가정지원사업의 지원 실적,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비교해 보면 총 지원 세대수가 17만 9000세대이며 총 지원 금액은 1159억 원이고 세대당 지원 평균금액은 51만 7833원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긴급지원법 소요예산을 보니까 2004년도 복권기금사업인 위기가정지원사업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빈곤가정 지원사업의 지원 실적을 바탕으로 예산을 추정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4만 1000가구 4인 가족 기준으로 총 지원금액이 1837억 원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추정된 예산이 1837억 원이면 너무 과소하게 추정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노대명 부연구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 제약이 있었다는 것은 아마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사업 중에 제가 마침 사업을 배분하는 심사를 하고 있는데 의료비 같은 경우나 주거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의료비 같은 경우는 평균 이삼백만 원 가량이 나가게 되고 주거비도 영구임대 아파트 임대료가 체불된 경우에도 평균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런 경향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같은 경우는 공공부문으로부터 지원을 못 받는 분들이 받기 때문에 생계급여나 이런 부분의 예산이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나 주거 비중이 높습니다.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보면 21만 가구 1380억 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생계급여나 이런 것을 다 감안했을 때, 그다음에 주거급여도 체납액에 대한 대납이나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월임대료 보전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한 가구당 지원 금액이 낮게 책정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마 전체적으로 총수요 자체에 대한 파악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의 총액을 고려해서 대상자 규모를 잡는 것이 이 상황에서는 불가피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보면 21만 가구 1380억 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생계급여나 이런 것을 다 감안했을 때, 그다음에 주거급여도 체납액에 대한 대납이나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월임대료 보전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한 가구당 지원 금액이 낮게 책정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마 전체적으로 총수요 자체에 대한 파악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의 총액을 고려해서 대상자 규모를 잡는 것이 이 상황에서는 불가피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차이가 날 수 있지 않겠는가 싶은데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정은일 사무국장님, 지방정부가 이 법안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최소한 의무비율을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해야 되고요. 또 지방정부의 의무규정과 아울러 구체적인 실시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 많은 금액이 효율적으로 관리되며 지원대상에게 적절히 지원될 수 있을지, 또 지방정부에서 410억 원이라는 금액이 부담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얘기를 정은일 사무국장님이 해 주시고요. 이 추정 소요예산을 기존의 기초법을 개정하고 또 제도를 보수한 뒤 기초법의 예산을 활용하는 것이 더 옳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소요예산이 긴급지원 신청 규모에 따라 정부의 추정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보는데 정은일 사무국장님, 특히 지방정부에서 지원해야 될 부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은일 사무국장님, 지방정부가 이 법안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최소한 의무비율을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해야 되고요. 또 지방정부의 의무규정과 아울러 구체적인 실시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 많은 금액이 효율적으로 관리되며 지원대상에게 적절히 지원될 수 있을지, 또 지방정부에서 410억 원이라는 금액이 부담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얘기를 정은일 사무국장님이 해 주시고요. 이 추정 소요예산을 기존의 기초법을 개정하고 또 제도를 보수한 뒤 기초법의 예산을 활용하는 것이 더 옳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소요예산이 긴급지원 신청 규모에 따라 정부의 추정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보는데 정은일 사무국장님, 특히 지방정부에서 지원해야 될 부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얼마 전에 보면 지방세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세수 증가가 감소하고 있다고 그러고 다른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지방정부의 실제 법정의무부담비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것들도 꽤 있고 올해만 해도 지방정부로 이양되면서 자기부담은 안 하고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것만 가지고 부담하는 지방정부도 있고 특히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부담비율이 지방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차이가 있다는 소리는 지방정부의 그런 사람들 비율이 예컨대 전남이나 이런 지역에 가난한 사람들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는데 실제로 그동안에 지원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발굴하는 작업이 안 되었을 수도 있고 더 악화되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에 따라서 어떻게 세세하게 하고 또 안 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들, 안 할 경우에 대한 대책은 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이 제도 자체 또한 부실해질 수 있다, 기초법을 보완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런 지방정부의 현실에 비추어보면 같이 부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보면 지방세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세수 증가가 감소하고 있다고 그러고 다른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지방정부의 실제 법정의무부담비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것들도 꽤 있고 올해만 해도 지방정부로 이양되면서 자기부담은 안 하고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것만 가지고 부담하는 지방정부도 있고 특히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부담비율이 지방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차이가 있다는 소리는 지방정부의 그런 사람들 비율이 예컨대 전남이나 이런 지역에 가난한 사람들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는데 실제로 그동안에 지원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발굴하는 작업이 안 되었을 수도 있고 더 악화되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에 따라서 어떻게 세세하게 하고 또 안 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들, 안 할 경우에 대한 대책은 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이 제도 자체 또한 부실해질 수 있다, 기초법을 보완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런 지방정부의 현실에 비추어보면 같이 부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정은일 진술인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지방재정 자립도가 낮은 곳에서는 굉장히 힘든 경우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 지방의 복지 마인드가 따라 주지 않으면 이런 제도가 아무리 많아도 실제로 바닥까지 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어떻게 강제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자신이 없거든요.
사실 이 문제도 깊이 들어가 봐야 되고 제도가 아무리 많이 만들어져도 실제로 혜택 받는 사람들은 정말 저 아래에 있습니다. 그것을 중간 단계에서 시행하지 않는다면 좋은 제도도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사실은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어떤 규정을 둘 것인가 논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이 문제도 깊이 들어가 봐야 되고 제도가 아무리 많이 만들어져도 실제로 혜택 받는 사람들은 정말 저 아래에 있습니다. 그것을 중간 단계에서 시행하지 않는다면 좋은 제도도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사실은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어떤 규정을 둘 것인가 논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구 위원님이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이성구 위원님이 질의하시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 법의 제정 취지에는 먼저 공감을 합니다. 일단은 최후 안전망이라는 의미에서 의의도 크지만 아까 인천사건에서 얘기했듯이 아마 보육비라도 받았으면 그 과정이 그렇게까지 되지 않았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이 법 4조에서 긴급상황에 기본급여가 안 되었을 때는 다른 법의 조치, 보호를 받도록 연결해 줄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서 연결 가교의 역할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보입니다.
아무튼 취지도 좋고 다 좋은데 문제는 예산이고 또 이 법이 실행될 때 특히 걱정이 되는 부분은 없는 예산에 부정하게 지원받을 시 지원 중단을 하고 반환명령을 합니다. 아마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해서 반환명령에 따라 징수한다는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래 가지고는 일어날 수 있는 부정을 막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그 짧은 예산이 당연히 수혜를 받아야 될 사람한테 못 갈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 좀더 구체적인 대답이 없는지 누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 법의 제정 취지에는 먼저 공감을 합니다. 일단은 최후 안전망이라는 의미에서 의의도 크지만 아까 인천사건에서 얘기했듯이 아마 보육비라도 받았으면 그 과정이 그렇게까지 되지 않았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이 법 4조에서 긴급상황에 기본급여가 안 되었을 때는 다른 법의 조치, 보호를 받도록 연결해 줄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서 연결 가교의 역할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보입니다.
아무튼 취지도 좋고 다 좋은데 문제는 예산이고 또 이 법이 실행될 때 특히 걱정이 되는 부분은 없는 예산에 부정하게 지원받을 시 지원 중단을 하고 반환명령을 합니다. 아마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해서 반환명령에 따라 징수한다는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래 가지고는 일어날 수 있는 부정을 막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그 짧은 예산이 당연히 수혜를 받아야 될 사람한테 못 갈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 좀더 구체적인 대답이 없는지 누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게 적합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도입했을 때 부당하게 수급하는 경우 혹은 소득이 초과하는 경우는 자부담을 하거나 부당소득에 대해서는 환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것이 지자체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잘 작동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차적으로 아마 긴급지원제도 하에서 선지원을 한다고 할 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단기적으로 정말 긴급한 상황보다는 시간이 조금 있을 것이고 그 지원을 하기에 앞서서 아마 담당자가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점에서 생계급여나 일부 급여, 정말 긴급을 요하지 않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시간적으로 환수하게 되는 사례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일단 환수를 해야 되는 대상으로 정착이 된다면 이것은 아마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포함한 모든 복지제도가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의 복지제도도 환수에 어려움을 겪기는 하지만 원칙적으로 환수는 엄격하게 합니다. 그러한 환수의 문화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긴급지원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이런 업무를 같이 하는 방법은 바람직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일차적으로 아마 긴급지원제도 하에서 선지원을 한다고 할 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단기적으로 정말 긴급한 상황보다는 시간이 조금 있을 것이고 그 지원을 하기에 앞서서 아마 담당자가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점에서 생계급여나 일부 급여, 정말 긴급을 요하지 않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시간적으로 환수하게 되는 사례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일단 환수를 해야 되는 대상으로 정착이 된다면 이것은 아마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포함한 모든 복지제도가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의 복지제도도 환수에 어려움을 겪기는 하지만 원칙적으로 환수는 엄격하게 합니다. 그러한 환수의 문화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긴급지원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이런 업무를 같이 하는 방법은 바람직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환수도 할 것은 해야 되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 자체가 처벌에 엄중을 기해서 그 예산이 옆으로 부정하게 누수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근본적으로 고려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같이 드리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다, 돈 없으면 아무것도 될 일이 없고 근본적으로는 돈에 대한 얘기이니까 예산 문제가 있을 텐데 이 건에 대해서도 예산 책정에 강제규정이 있다든가 아니면 우선 위급상황에 대한 대처니까 예비비를 전용해서 쓰게 하는 조항을 넣는다든가 하는 점진적인 대응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같이 한번 걱정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누가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이석현, 박재완 간사와 사회교대)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같이 한번 걱정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누가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이석현, 박재완 간사와 사회교대)

저도 같이 걱정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라고 규정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하는 질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본다면 예산의 구애 없이 위급한 사정이 되면 언제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할 것이냐, 이것은 그런 차원에서의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고 규정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예비비의 전용문제이라든지 꼭 필요한 경우에 다른 것으로 충당할 수 있는 제도를 같이 고려하는 것이 차선책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라고 규정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하는 질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본다면 예산의 구애 없이 위급한 사정이 되면 언제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할 것이냐, 이것은 그런 차원에서의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고 규정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예비비의 전용문제이라든지 꼭 필요한 경우에 다른 것으로 충당할 수 있는 제도를 같이 고려하는 것이 차선책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직 서로가 걱정하는 차원에서 이 문제가 다뤄져야 된다고 보고 어차피 새로 가는 길이니까 이 제도를 시행하자면 적지 않은 시행착오가 불가피하게 있을 것이다, 이러면서 자꾸 보강되어 가야 할 법이라고 보면서 아무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그래도 외국의 선례들이 많이 있을 테니까 아예 전문가들이 거기에 대해 많은 스터디를 해서 선례들을 도입함으로써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한 방법이 될 것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이성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재희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어서 전재희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전재희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노고가 크십니다.
제가 뒤쪽에서 논의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공감대를 형성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나온 진술인들께서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비수급 빈곤층 등 이런 제도를 개선하지 않고 이것만 도입하는 것은 선후가 바뀐 일이고 또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완에 대한 말씀을 많이 주셨고요.
두 번째는 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 보완으로 하는 것보다는 별도의 제정법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도 같은 의견이신 것 같고요, 한시법보다는 영속법이 좋겠다고 제가 이해를 했는데 혹시 다른 견해를 가지신 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장시간 동안 노고가 크십니다.
제가 뒤쪽에서 논의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공감대를 형성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나온 진술인들께서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비수급 빈곤층 등 이런 제도를 개선하지 않고 이것만 도입하는 것은 선후가 바뀐 일이고 또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완에 대한 말씀을 많이 주셨고요.
두 번째는 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 보완으로 하는 것보다는 별도의 제정법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도 같은 의견이신 것 같고요, 한시법보다는 영속법이 좋겠다고 제가 이해를 했는데 혹시 다른 견해를 가지신 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한시법, 영속법이 좋다는 것이 제 입장은 아닙니다. 그리고 영속법이 좋을지 한시법이 좋을지는 시행을 해 봐야 되겠지만 이것이 영속법으로 간다고 한다면 저는 법 정신 자체가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서 또 보완을 못 한다면 긴급, 긴급, 긴급법 제도를 만들 것인지 이런 문제가 또 생기기 때문에 이것이 한시법으로 가든지 영속법으로 가든지의 문제는 시행과 정말 깊은 고민 그리고 모니터 이런 것들이 된 다음에 얘기할 문제지 지금 한시법으로 할 것이냐 영속법으로 할 것이냐를 얘기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위원회에서 지난번에 토론할 때 일단 한시법으로 제정한 다음에 이것을 평가 분석해 보고 그 이후에 이 법을 연장할 필요가 있으면 연장을 하고 아니면 기초생활보장법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으면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가지신 분이 있습니까?
다른 특별한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진술한 것을 중심으로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긴급복지지원법도 생존권 차원의 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생존권 보장 차원의 법이기 때문에 예산의 사정 여하에 따라서 주고 말고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미곤 선생님께서도 얘기하시고 이상은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얘기한 것처럼 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를 삭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를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으시면 됐고요.
그다음에 아까 김미곤 부연구위원님께서 제시한 것을 저는 찬성하는데요. ‘주소득원인 자가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 구성원 중 다른 소득원이 없을 때’ 하는 것보다는 ‘주소득원인 자가 소득을 상실하고 다른 가구원의 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일 때’로 하는 것이 현실성이 있어서 저는 그것을 지지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다른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없으십니까?
그다음에 아까 노숙자와 같이 주거가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장향숙 위원님도 문제를 제기하시고 정은일 사무국장님께서 대책을 말씀하실 때 최소한 광역자치단체가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지요?
저는 광역자치단체가 하는 것 보다는 주거가 불분명한 것은 아예 국가의 책임으로 해서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견해를 갖고 있는데 혹시 다른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가지신 분이 있습니까?
다른 특별한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진술한 것을 중심으로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긴급복지지원법도 생존권 차원의 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생존권 보장 차원의 법이기 때문에 예산의 사정 여하에 따라서 주고 말고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미곤 선생님께서도 얘기하시고 이상은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얘기한 것처럼 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를 삭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를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으시면 됐고요.
그다음에 아까 김미곤 부연구위원님께서 제시한 것을 저는 찬성하는데요. ‘주소득원인 자가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 구성원 중 다른 소득원이 없을 때’ 하는 것보다는 ‘주소득원인 자가 소득을 상실하고 다른 가구원의 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일 때’로 하는 것이 현실성이 있어서 저는 그것을 지지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다른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없으십니까?
그다음에 아까 노숙자와 같이 주거가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장향숙 위원님도 문제를 제기하시고 정은일 사무국장님께서 대책을 말씀하실 때 최소한 광역자치단체가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지요?
저는 광역자치단체가 하는 것 보다는 주거가 불분명한 것은 아예 국가의 책임으로 해서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견해를 갖고 있는데 혹시 다른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그렇게 되면 저는 책임성 부분에서 더 확실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건데, 우리 이상은 교수님께서 아까 지원기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 생계 지원 등의 경우에는 총 4개월, 의료비는 2회로 하는데 그러면 기준 기간이 뭐냐 이렇게 문제를 제시하셨는데, 이상은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기준 기간으로서 적정한 기간은 무엇입니까?
그다음에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건데, 우리 이상은 교수님께서 아까 지원기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 생계 지원 등의 경우에는 총 4개월, 의료비는 2회로 하는데 그러면 기준 기간이 뭐냐 이렇게 문제를 제시하셨는데, 이상은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기준 기간으로서 적정한 기간은 무엇입니까?

1년 중에……

1년 중으로 보십니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혹시 1년 아닌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이 있으면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1년으로 했을 경우에 충분히 보호한다는 측면은 있지만 이것과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를 계속 보호하는 것하고 뭐가 차이가 있을지, 저는 반복되는 사람의 경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한번 보니까, 여기 법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이 법에 의한 긴급지원대상자는 가족구성원이 사망․가출 또는 교정시설에 수용되거나 부모의 이혼 등으로 인하여 방임․유기되는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자로서 이 법에 의한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자 또는 가구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저는 4개월, 2회로 자립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립이 안 되고 이 분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로 편입되거나 아니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을 떠나가지고 민간기구의 협력을 받는 상태로 가다가 보면 결과적으로 얼마 시간 지나서 다시 이 사람들이 긴급지원대상자로 편입되는 문제가 생길 것인데 이것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없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한번 보니까, 여기 법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이 법에 의한 긴급지원대상자는 가족구성원이 사망․가출 또는 교정시설에 수용되거나 부모의 이혼 등으로 인하여 방임․유기되는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자로서 이 법에 의한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자 또는 가구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저는 4개월, 2회로 자립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립이 안 되고 이 분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로 편입되거나 아니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을 떠나가지고 민간기구의 협력을 받는 상태로 가다가 보면 결과적으로 얼마 시간 지나서 다시 이 사람들이 긴급지원대상자로 편입되는 문제가 생길 것인데 이것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없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별도의 보다 실질적인 제도를 도입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안은 사실 없다고 봅니다.
그런 경우 예를 들어서 1, 2년 동안 4개월 정도의 급여를 받고 그리고 다음 해에 사람들이 다시 지원은 할 수 있지만 법을 어떻게 만드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지원할 위기 가능성에 일정 정도 처하더라도 지원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의 예산 범위라든지 또 이 법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일정 정도 자유재량으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일정 정도 제어될 수 있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 법 자체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법이거든요.
많은 부분들이 나중에 가서 어떻게 운영될 것인가에 따라서 상당 정도 차이가 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 선에서 해결이 될 수 있는, 일정 정도 억제될 수 있을 뿐이지 그 사람의 문제 자체에 대한 일정 정도 해결은 긴급복지지원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 외 별도의 다른 지원 제도들이 보다 제도화되어 나가는 과정들을 통해서 해결될 수밖에 없는 문제다 저는……
그런 경우 예를 들어서 1, 2년 동안 4개월 정도의 급여를 받고 그리고 다음 해에 사람들이 다시 지원은 할 수 있지만 법을 어떻게 만드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지원할 위기 가능성에 일정 정도 처하더라도 지원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의 예산 범위라든지 또 이 법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일정 정도 자유재량으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일정 정도 제어될 수 있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 법 자체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법이거든요.
많은 부분들이 나중에 가서 어떻게 운영될 것인가에 따라서 상당 정도 차이가 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 선에서 해결이 될 수 있는, 일정 정도 억제될 수 있을 뿐이지 그 사람의 문제 자체에 대한 일정 정도 해결은 긴급복지지원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 외 별도의 다른 지원 제도들이 보다 제도화되어 나가는 과정들을 통해서 해결될 수밖에 없는 문제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아까 얘기하던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의 비수급 빈곤층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보다 사각지대에서 구해낼 수 있는 제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얘기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그게 말 표현이 여러 가지입니다. 선행이라는 표현도 있고 같이 병행이라는 표현도 있고, 동반이라는 표현도 있고 그것은 견해의 차가 조금씩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어느 것이 먼저냐고 하는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어느 것이 먼저냐고 하는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보건복지부가 진정 이 법을 제정하려고 한다면 4개월 이후에, 2회 지원 이후에 이 분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로 편입되지도 못하고 홀로 설 수도 없을 때 과연 민간기구와 효율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정치한 제도를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이 이 제도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대해서는 오늘 마이크가 안 되니까 저한테 서면으로 그 답변을 보내주시고 우리 법안심사위원회에도 서면으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에 의한 재정자립도가 천차만별입니다. 그리고 실제 있어서는 대도시에 빈곤층이 많이 몰려있고 어떤 면에서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 빈곤층이 몰려 있을 개연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국가와 자치단체의 분담 비율을 차등화할 필요는 없을까하는 것이 제가 가진 의문점입니다.
우리 허선 교수님과, 시간이 되면 죽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대해서는 오늘 마이크가 안 되니까 저한테 서면으로 그 답변을 보내주시고 우리 법안심사위원회에도 서면으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에 의한 재정자립도가 천차만별입니다. 그리고 실제 있어서는 대도시에 빈곤층이 많이 몰려있고 어떤 면에서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 빈곤층이 몰려 있을 개연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국가와 자치단체의 분담 비율을 차등화할 필요는 없을까하는 것이 제가 가진 의문점입니다.
우리 허선 교수님과, 시간이 되면 죽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말씀은 다른 제도에서도 같이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고 이 법만의 문제는 아닌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동감입니다.

혹시 다른 반대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많은 질의에 답해 주시고 또 좋은 의견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의욕 못지않게 있는 제도를 잘 운영하고 또 제도의 도입에 따른 새로운 운영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준비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많은 질의에 답해 주시고 또 좋은 의견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의욕 못지않게 있는 제도를 잘 운영하고 또 제도의 도입에 따른 새로운 운영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준비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부평갑의 문병호 위원입니다.
진술인들 중에서 이 법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나요?
대체로 필요성은 적든 많든 대개 인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의문점을 갖고 있는데요. 사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나와 있는 조항을 제대로 집행하고 난 다음에 부족했을 때 신법을 만드는 게 좋은데, 사실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나와 있는 조항을 제대로 집행도 안 해 본 상태에서 이 법을 만든다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은일 진술인에게 묻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보면 수급권자 범위에서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일정기간동안 이 법이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는 수급권자로 본다’ 이런 조항이 있거든요. 그게 현실에서 많이 적용되고 있습니까?
진술인들 중에서 이 법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나요?
대체로 필요성은 적든 많든 대개 인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의문점을 갖고 있는데요. 사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나와 있는 조항을 제대로 집행하고 난 다음에 부족했을 때 신법을 만드는 게 좋은데, 사실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나와 있는 조항을 제대로 집행도 안 해 본 상태에서 이 법을 만든다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은일 진술인에게 묻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보면 수급권자 범위에서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일정기간동안 이 법이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는 수급권자로 본다’ 이런 조항이 있거든요. 그게 현실에서 많이 적용되고 있습니까?

수급권자는 됩니다. 수급권자는 되는데 수급자가 안 되는 겁니다. 몇 가지 기준이나 선정할 때의 과정에서 누락되는 부분이 있어서 수급권자는 되는데 실제 수급은 못 받는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만약 그 부분을 시행령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보완을 한다고 그러면 현실적으로 법 적용하는 공무원들이 잘 집행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은 수급권자가 된 사람을 실제로 수급해 주기 위해서 한 달 또는 두 달 동안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긴급 급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재량권이든 뭐든 담당 일선 공무원들이 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대명 진술인께 묻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안의 대상이 되는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 대한 범위가 좀 넓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긴급복지지원법안의 대상이 되는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 대한 범위가 좀 넓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아까 진술문에도 두 가지 상반된 의견이 있습니다. 하나는 너무 넓다, 하나는 너무 좁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긴급한 상황에 대해서 정의를 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넓은 형태의 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김미곤 선생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개념 정의를 할 때 주소득원 개념들이 좀 보완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위기상황에 대한 정의는 세계 어느 나라도 미리 딱 정해서 들어가는 경우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긴급지원제도는 시행 과정에서 끝없이 새로운 경우가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위기상황은 아주 큰 범주에서 틀을 잡아놓고 사회적으로 합의가 가능한, 이것은 정말 위기상황이고 가족 해체나 신체에 심각한 위협이 가해진다는 정도의 범주를 정해 놓고 지침 과정에서 계속 보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법안을 제안하는 과정에서는 위기상황에 대한 정의가 일반 다른 법안처럼 선정 기준이 깨끗하게 나오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긴급한 상황에 대해서 정의를 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넓은 형태의 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김미곤 선생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개념 정의를 할 때 주소득원 개념들이 좀 보완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위기상황에 대한 정의는 세계 어느 나라도 미리 딱 정해서 들어가는 경우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긴급지원제도는 시행 과정에서 끝없이 새로운 경우가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위기상황은 아주 큰 범주에서 틀을 잡아놓고 사회적으로 합의가 가능한, 이것은 정말 위기상황이고 가족 해체나 신체에 심각한 위협이 가해진다는 정도의 범주를 정해 놓고 지침 과정에서 계속 보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법안을 제안하는 과정에서는 위기상황에 대한 정의가 일반 다른 법안처럼 선정 기준이 깨끗하게 나오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이 법의 정의에 따르면 기존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차별성에 있어서 뭐가 다른 건지 사실 좀 정확한 구분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과 재산, 부양자 기준으로 선정을 하지만 긴급구호라는 것은 사전에 그것을 파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위기상황에 대한 개념 정의가 굉장히 중요한데, 위기상황에 대한 개념 정의라고 하는 건 저희가 열거했던, 그다음에 앞서 이 법안에 열거되어 있는 것도 자세히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그러한 사항들은 대개 외국에서 이미 규정됐던 제도, 그다음에 위기가정 지원사업을 통해서 확인된 사안들일 겁니다.
그래서 위기상황에 대한 정의는 그 자체로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 기준과는 다른 특징적인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위기상황에 대한 개념 정의가 굉장히 중요한데, 위기상황에 대한 개념 정의라고 하는 건 저희가 열거했던, 그다음에 앞서 이 법안에 열거되어 있는 것도 자세히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그러한 사항들은 대개 외국에서 이미 규정됐던 제도, 그다음에 위기가정 지원사업을 통해서 확인된 사안들일 겁니다.
그래서 위기상황에 대한 정의는 그 자체로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 기준과는 다른 특징적인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부분이 적용된다면 이 법에 따른 신청자나 또 지원 대상이 굉장히 많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예상하시지요?

이미 아까도 김선미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던 부분 같은데, 지자체나 중앙정부, 민간단체가 지원했던 긴급지원성 사업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지원성 사업들의 규모를 한번 얼추 추계해 보고 또 하나는 아까 이봉주 선생님이 언급하셨던 데이터,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위기를 체험한 가구들의 규모에 따라 추계해서 두 데이터를 비교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약 40만에서 50만 가구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그 40만에서 50만 가구 규모가 행정 데이터와 실제 데이터가 좀 비슷하게 나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실태조사 데이터에서 저희가 파악했던 수치, 가령 위기 경험이 있다고 말한 가구가 실제로 지원을 신청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도 장담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존의 위기가정 지원 사업도 대상자 규모를 저희가 4, 50만 정도로 추정은 하지만 사실은 알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약 40만에서 50만 가구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그 40만에서 50만 가구 규모가 행정 데이터와 실제 데이터가 좀 비슷하게 나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실태조사 데이터에서 저희가 파악했던 수치, 가령 위기 경험이 있다고 말한 가구가 실제로 지원을 신청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도 장담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존의 위기가정 지원 사업도 대상자 규모를 저희가 4, 50만 정도로 추정은 하지만 사실은 알 수가 없는 거지요.

원론적으로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범위가 확대되어야 되고 또 지원이 많이 되어야 되고 사실 긴급복지지원법안은 최소한도로 적용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는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허선 교수님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아까 전달 체계에 있어서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기존의 전달 체계에 문제가 있다면 이 법에도 전달 체계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런 조항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생각하시는 게 있습니까?
아까 전달 체계에 있어서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기존의 전달 체계에 문제가 있다면 이 법에도 전달 체계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런 조항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생각하시는 게 있습니까?

전달 체계 부분을 이 법안에 담아야 될 부분인지 아니면 다른 데서 해야 될지는 판단이 잘 서지 않습니다마는 여기에 꼭 담지는 않아도, 그리고 담을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 이 법이 기능을 제대로 하려면 현재 위기상황을 맞는 사람들이 1차, 2차 여러 가지 사회안전망들이 많이 있으면 다 걸려서 여기까지 내려가지 않을 테고, 이전의 마지막 안전망이 바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도 안전망을 좀더 촘촘히 짜서 이 법에 기댈 사람을 줄이자는 게 제 주장이고, 촘촘히 짜는 게 더 우선적일 수도 있고 병행해 나가야 된다고 해도 상관없는데요.
여전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에서도 어쨌든 긴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이 안 되는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담당자들이 그 분들에게 뭔가를 해 준다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거든요. 특히 근로 능력자들을 수급자로 선정을 안 해 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소득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소득이 많아져서 잘못 선정했다는 문책을 받을까봐 굉장히 두려운 거거든요.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근로 능력자들이 수급자로 들어가는 것에는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근로 능력자 가구 중에서도 위기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렇게 위기상황이 벌어지는 사람들은 차상위계층에서만 벌어지는 게 아니고 중산층에서도 벌어지기 때문에 담당자가 판단했을 때 위기상황이다 싶으면 빨리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그런데 일단 이 법이 기능을 제대로 하려면 현재 위기상황을 맞는 사람들이 1차, 2차 여러 가지 사회안전망들이 많이 있으면 다 걸려서 여기까지 내려가지 않을 테고, 이전의 마지막 안전망이 바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도 안전망을 좀더 촘촘히 짜서 이 법에 기댈 사람을 줄이자는 게 제 주장이고, 촘촘히 짜는 게 더 우선적일 수도 있고 병행해 나가야 된다고 해도 상관없는데요.
여전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에서도 어쨌든 긴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이 안 되는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담당자들이 그 분들에게 뭔가를 해 준다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거든요. 특히 근로 능력자들을 수급자로 선정을 안 해 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소득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소득이 많아져서 잘못 선정했다는 문책을 받을까봐 굉장히 두려운 거거든요.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근로 능력자들이 수급자로 들어가는 것에는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근로 능력자 가구 중에서도 위기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렇게 위기상황이 벌어지는 사람들은 차상위계층에서만 벌어지는 게 아니고 중산층에서도 벌어지기 때문에 담당자가 판단했을 때 위기상황이다 싶으면 빨리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법조문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느냐고요?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충분히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이겠지요. 전체적으로 정비를 해야 될 부분이고 단지 재량권을 많이 주는 게, 현재 조문에서는 그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게…… 조금이라도 책임을 물으면 전담 공무원이 안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부분을 보완해야 된다. 구체적인 조문은 제가 고민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정은일 진술인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저는 이게 없는 게 아니고요. 보건복지부가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모르겠지만 민간 사회복지사 제도라는 것을 하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좋은 시스템일 수 있는데 그 이후에 별 고민이 없었던 것 아닌가?
아까 전재희 위원님께서도 민간 네트워크를 말씀하셨지만 이 제도의 성패는 제도를 잘 설계하는 것 플러스 민간 네트워크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건복지부가 얘기했던 민간 사회복지사 제도라는 것이 민간에서 실제로 현장에서 그 사람들하고 부딪치면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일정 정도 재량권을 부여하고 공공의 영역에서 못하는, 행정에서 못하는 것을 보완하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것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해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전재희 위원님께서도 민간 네트워크를 말씀하셨지만 이 제도의 성패는 제도를 잘 설계하는 것 플러스 민간 네트워크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건복지부가 얘기했던 민간 사회복지사 제도라는 것이 민간에서 실제로 현장에서 그 사람들하고 부딪치면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일정 정도 재량권을 부여하고 공공의 영역에서 못하는, 행정에서 못하는 것을 보완하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것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해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미곤 진술인한테 묻겠는데요.
이게 기존의 전달 인프라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하고 인원도 많이 뽑아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한 예산 소요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이게 기존의 전달 인프라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하고 인원도 많이 뽑아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한 예산 소요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예산이라는 게 인건비가 주된 예산이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1800명이면 1800명 담당 공무원 인건비 정도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그전에 저희들이 한번 봐야 될 상황들은 지금은 사회복지가 확장기에 있기 때문에 일선 읍․면․동에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이 매우 많은 오버로드(overload)에 걸려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도, 긴급복지지원법이 아니라도 당연히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더 늘어나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박재완 간사, 김선미 위원과 사회교대)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저 개인적으로는 예산의 규모 문제가 아니라 일의 성격이 더 많은 인력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은 확충되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800명이면 1800명 담당 공무원 인건비 정도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그전에 저희들이 한번 봐야 될 상황들은 지금은 사회복지가 확장기에 있기 때문에 일선 읍․면․동에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이 매우 많은 오버로드(overload)에 걸려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도, 긴급복지지원법이 아니라도 당연히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더 늘어나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박재완 간사, 김선미 위원과 사회교대)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저 개인적으로는 예산의 규모 문제가 아니라 일의 성격이 더 많은 인력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은 확충되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박재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박재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봉주 선생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한시적인 단기 지원 원칙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법 제2조의 위기상황의 정의를 살펴보면 존경하는 전재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습니다.
사망․가출․행방불명․교정시설에 수용․실직․질병․이혼․화재 등의 원인에 따른 생계곤란 상태가 이 법이 상정하고 있는 지원 기간의 한도라고 할 수 있는 1개월~4개월 내에 치유 또는 복원 가능한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선생님께서는 만약 이와 같은 법이 통과가 되어서 시행될 경우에 대략적으로 수혜 대상자의 몇 % 정도가 4개월 이내에 원상태 또는 수혜를 받지 않아도 되는 상태로 복원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추정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봉주 선생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한시적인 단기 지원 원칙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법 제2조의 위기상황의 정의를 살펴보면 존경하는 전재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습니다.
사망․가출․행방불명․교정시설에 수용․실직․질병․이혼․화재 등의 원인에 따른 생계곤란 상태가 이 법이 상정하고 있는 지원 기간의 한도라고 할 수 있는 1개월~4개월 내에 치유 또는 복원 가능한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선생님께서는 만약 이와 같은 법이 통과가 되어서 시행될 경우에 대략적으로 수혜 대상자의 몇 % 정도가 4개월 이내에 원상태 또는 수혜를 받지 않아도 되는 상태로 복원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추정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몇 %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르시면 모르시는 것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기상황의 정의가 쉽게 단기간에 정상적인 상태로 복원되기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본다면 이와 같은 위기상황이 지속될 경우에 다른 법률에 의한 보호 또는 지원으로 전환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와 같은 비율이 상당히 높다면 기존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5조제2항, 제27조제2항을 각각 대폭 수정해서 별도의 법을 만드는 것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이 체계를 흡수하면 어떠냐?
왜냐하면 수혜자의 입장에서도 각각의 법을 다 살피거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서비스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입장에서도 2개의 법을 펼쳐놓고 여기저기 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통합된 법으로 일관된 체계를 갖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는 생각을 문외한으로서 해 볼 수 있겠는데,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에는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기상황의 정의가 쉽게 단기간에 정상적인 상태로 복원되기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본다면 이와 같은 위기상황이 지속될 경우에 다른 법률에 의한 보호 또는 지원으로 전환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와 같은 비율이 상당히 높다면 기존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5조제2항, 제27조제2항을 각각 대폭 수정해서 별도의 법을 만드는 것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이 체계를 흡수하면 어떠냐?
왜냐하면 수혜자의 입장에서도 각각의 법을 다 살피거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서비스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입장에서도 2개의 법을 펼쳐놓고 여기저기 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통합된 법으로 일관된 체계를 갖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는 생각을 문외한으로서 해 볼 수 있겠는데,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이상적으로는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그런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가족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또 그런 가족들을 단기적인 도움으로 자립이 불가능하다면 기존 서비스 체계로 연결하는 제도로서 긴급복지지원제도가 구축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위기상황이 여기 나와 있는 것에 한해서 긴급 지원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장 조사를 통해서 재량권을 가지고 전문가적 입장에서 이것이 진짜 긴급 지원을 요하는 위기상황인가를 이 넓은 범위 안에서 결정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기상황이 여기 나와 있는 것에 한해서 긴급 지원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장 조사를 통해서 재량권을 가지고 전문가적 입장에서 이것이 진짜 긴급 지원을 요하는 위기상황인가를 이 넓은 범위 안에서 결정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위기상황이라는 단어가 좀 어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아마 영어로 크라이시스(crisis)를 번역한 것인지 이멀전시(emergency)를 번역한 것인지, 혹시 선진국에도 이와 유사한 용어가 있습니까?
위기상황이라는 단어가 좀 어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아마 영어로 크라이시스(crisis)를 번역한 것인지 이멀전시(emergency)를 번역한 것인지, 혹시 선진국에도 이와 유사한 용어가 있습니까?

여기서 얘기한 위기상황, 글쎄 제가 영문을 어떻게 옮겨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선진국에서는 위험에 처한, “at risk”라는 얘기를 쓰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제도로서는 제가 진술문에서도 얘기했지만 “emergency assistance”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도로서는 제가 진술문에서도 얘기했지만 “emergency assistance”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한시성을 워낙 강조하셨기 때문에 긴급상황으로 하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혹시 위기상황보다 긴급상황이 더 적절하다 이렇게, 당장 답변하실 수 없으시면……
그렇다면 한시성을 워낙 강조하셨기 때문에 긴급상황으로 하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혹시 위기상황보다 긴급상황이 더 적절하다 이렇게, 당장 답변하실 수 없으시면……

예.

보건복지부에다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법 제2조에 보면 주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인지 또는 “자” 또는 “가구”인지를 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법 명칭을 보면 “자”로 되어 있지만 법 제5조를 보면 지원대상자는 “자” 또는 “가구”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통칭하는 것으로 “자”를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자”가 “자”만 지칭하는 것이냐, “자” 또는 “가구”를 포괄하는 것이냐를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곤 박사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법 제7조제2항에 보면 누구든지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할 의무가 있다고 했는데, 이와 같은 신고 의무가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또는 과도한 규제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는지 하는 것과 함께 제14조제3항을 보면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한해서만 관계 공무원에게 불이익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경과실, 예컨대 덤벙대서 착오 또는 실수를 했을 경우에는 무책 사유로 보는 것이 지나치게 관대한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다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제가 김 박사님께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보건사회연구원에 계시기 때문에 이 법안을 성안하실 때 좀 깊이 관여하지 않으셨을까하는 추정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혹시 답변이 어려우시면……
법 제2조에 보면 주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인지 또는 “자” 또는 “가구”인지를 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법 명칭을 보면 “자”로 되어 있지만 법 제5조를 보면 지원대상자는 “자” 또는 “가구”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통칭하는 것으로 “자”를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자”가 “자”만 지칭하는 것이냐, “자” 또는 “가구”를 포괄하는 것이냐를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곤 박사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법 제7조제2항에 보면 누구든지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할 의무가 있다고 했는데, 이와 같은 신고 의무가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또는 과도한 규제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는지 하는 것과 함께 제14조제3항을 보면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한해서만 관계 공무원에게 불이익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경과실, 예컨대 덤벙대서 착오 또는 실수를 했을 경우에는 무책 사유로 보는 것이 지나치게 관대한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다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제가 김 박사님께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보건사회연구원에 계시기 때문에 이 법안을 성안하실 때 좀 깊이 관여하지 않으셨을까하는 추정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혹시 답변이 어려우시면……

그렇다면 이 부분은 노대명 박사가 답변하시는……

노대명 박사께서 해 주시든지 어려우시면 보건복지부에서 서면 답변으로 나중에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김미곤 박사님께 계속 여쭈어 보겠습니다.
법 제2조제1호의 적격성을 규정하는 요건이 너무 엄격하기 때문에 이것을 완화해야 된다고 주장하시고, 가구구성원의 소득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일 때 정도가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마음속으로 대통령령으로는 어느 정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신 적이 있습니까?
김미곤 박사님께 계속 여쭈어 보겠습니다.
법 제2조제1호의 적격성을 규정하는 요건이 너무 엄격하기 때문에 이것을 완화해야 된다고 주장하시고, 가구구성원의 소득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일 때 정도가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마음속으로 대통령령으로는 어느 정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최저생계비 정도가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 이유는 다음에 공청회가 끝난 뒤에 저에게 따로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은일 국장님께 여쭈어 봅니다.
위기상황의 개념을 좀더 포괄적으로 정의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컨대 어떻게 정의하면 좋을지 대안을 혹시 갖고 계시나요?
없으시면 다음에 서면으로 저한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법안심사를 할 때 그냥 ‘포괄적으로’라기보다는 구체적인 대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은 선생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정은일 국장님과는 반대로 위기상황 정의를 보다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주장하셨는데 예컨대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것인지 혹시 예시를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정은일 국장님께 여쭈어 봅니다.
위기상황의 개념을 좀더 포괄적으로 정의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컨대 어떻게 정의하면 좋을지 대안을 혹시 갖고 계시나요?
없으시면 다음에 서면으로 저한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법안심사를 할 때 그냥 ‘포괄적으로’라기보다는 구체적인 대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은 선생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정은일 국장님과는 반대로 위기상황 정의를 보다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주장하셨는데 예컨대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것인지 혹시 예시를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당장은 없습니다.

허선 선생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는 법 제16조의 전제를 삭제하자고 주장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다른 주장을 하고 계시기는 합니다마는 예산도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이 전제가 있든 없든 예산에 반영되지 않으면 집행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하는 저의 짧은 예산에 관한 지식으로 제 생각을 말씀드렸고이것은 통상적인 대의민주정치에서의 입법례이기 때문에 예산에 없다 하더라도 법에 규정이 있으면 반드시 지출해야 된다, 지출을 강제해야 된다고 주장하기는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허 선생님께서는 담당 공무원의 적극적인 자세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확립할 수 있는 분명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셨습니다.
혹시 분명한 규정이라 함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뜻하는지 예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는 법 제16조의 전제를 삭제하자고 주장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다른 주장을 하고 계시기는 합니다마는 예산도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이 전제가 있든 없든 예산에 반영되지 않으면 집행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하는 저의 짧은 예산에 관한 지식으로 제 생각을 말씀드렸고이것은 통상적인 대의민주정치에서의 입법례이기 때문에 예산에 없다 하더라도 법에 규정이 있으면 반드시 지출해야 된다, 지출을 강제해야 된다고 주장하기는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허 선생님께서는 담당 공무원의 적극적인 자세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확립할 수 있는 분명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셨습니다.
혹시 분명한 규정이라 함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뜻하는지 예시해 주실 수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한 것은 이런 주장보다도 법안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넣을 것인가가 더 중요하거든요. 다음에도 좋은 제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노대명 박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긴급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6개월쯤 후에 전반적인 평가 작업을 실시해서 세부 지침을 개선하자는 주장을 하셨습니다.
일응 합리적인 주장으로 보이고 저도 지금 당장 수급 상황과 재정 소요를 정확하게 추정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도를 시행한 후에 파인튜닝을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마는 파인튜닝, 말하자면 미세조정 정도에 그쳐야지 제도를 시행하고 6개월 후에 전면 재검토․평가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은 좀 무책임하지 않느냐, 정부가 이런 제도를 시행하기 전에 미리 수급 상황과 재정 소요에 관해서 100%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모든 인력을 동원해서 근사치까지는 제시가 되고 나서 이 제도의 효과 등을 판단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좀 낙관적인 입장에 서 계신 것 같다…… 이 제도를 시행한 뒤에 다시 거둬들이는 것은 마치 아이의 손에 쥐어진 사탕을 빼앗는 것보다 더 어려울지 모르기 때문이지요.
저의 이와 같은 다소 가혹한 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노대명 박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긴급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6개월쯤 후에 전반적인 평가 작업을 실시해서 세부 지침을 개선하자는 주장을 하셨습니다.
일응 합리적인 주장으로 보이고 저도 지금 당장 수급 상황과 재정 소요를 정확하게 추정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도를 시행한 후에 파인튜닝을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마는 파인튜닝, 말하자면 미세조정 정도에 그쳐야지 제도를 시행하고 6개월 후에 전면 재검토․평가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은 좀 무책임하지 않느냐, 정부가 이런 제도를 시행하기 전에 미리 수급 상황과 재정 소요에 관해서 100%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모든 인력을 동원해서 근사치까지는 제시가 되고 나서 이 제도의 효과 등을 판단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좀 낙관적인 입장에 서 계신 것 같다…… 이 제도를 시행한 뒤에 다시 거둬들이는 것은 마치 아이의 손에 쥐어진 사탕을 빼앗는 것보다 더 어려울지 모르기 때문이지요.
저의 이와 같은 다소 가혹한 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6개월 후에 전면적으로 개편하자는 뜻을 갖고 있기보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위기가정에 대한 지원사업, 위기상황에 대한 지원사업은 가장 핵심적인 것이 한국 사회에서 위기상황이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연구자나 현장에서 아직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위기상황에 대한 규정을 만들기는 했지만 아직 부족할 것이고 추가적으로 들어올 요인이 많을 것입니다.
제가 6개월이라는 제안을 드렸던 이유는 제도를 시행하고 나서 6개월 정도 경과하다 보면 실무자들 차원에서 새로운 경우가 정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초기 제도 시행 과정에서는 가이드라인 정도를 연구진이 만들 수 있겠지만 구체적인 작업 지침은 그 단계에 가서 완성해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가 6개월이라는 제안을 드렸던 이유는 제도를 시행하고 나서 6개월 정도 경과하다 보면 실무자들 차원에서 새로운 경우가 정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초기 제도 시행 과정에서는 가이드라인 정도를 연구진이 만들 수 있겠지만 구체적인 작업 지침은 그 단계에 가서 완성해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1차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2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 공청회의 제목은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 대한 긴급복지지원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였습니다.
이 제도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유사한 의견들이 많으셨지만 또한 앞서 시행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중심으로 한 기존의 공공부조의 전향적 개선도 필요하다는 많은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앞으로 우리 위원회 활동에 있어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공청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1차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2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 공청회의 제목은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 대한 긴급복지지원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였습니다.
이 제도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유사한 의견들이 많으셨지만 또한 앞서 시행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중심으로 한 기존의 공공부조의 전향적 개선도 필요하다는 많은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앞으로 우리 위원회 활동에 있어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공청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