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정된 안건

제256회 국회
(정기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7호

국회사무처

(10시14분 개의)


김한길위원장김한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7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입법조사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출해입법조사관박출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한길위원장김한길
수고했습니다.
 

o 의사일정 상정의 건상정된 안건

(10시16분)


김한길위원장김한길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 심사할 법률안들과 관련해서 먼저 의결할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회법 제9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정기국회 중에는 다음 연도의 예산안 처리에 부수하는 법률안이 아니면 별도로 위원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우리 위원회가 의사일정으로 마련한 모두 36건의 법률안은 정부의 8․31 부동산대책 등과 관련해서 정기국회 중에 시급히 심사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보이므로 오늘 의사일정에 올려 심사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23항 및 제24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국회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15일 또는 2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습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급히 심사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음을 감안해서 오늘 의사일정에 올려서 심사코자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不動産仲介業法 일부개정법률안(박상돈 의원 대표발의)(박상돈․권선택․심재덕․윤호중․이해봉․장경수․장복심․정장선․주승용․지병문․최인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수 의원 대표발의)(장경수․이호웅․조경태․류근찬․김우남․김학송․장복심․이영호․박상돈․임종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양수 의원 대표발의)(김양수․심상정․정병국․박승환․이성권․남경필․박형준․김명주․안홍준․조승수․김정훈․이종구․권영길․권오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훈 의원 대표발의)(김정훈․최규성․김양수․최인기․채수찬․김종률․박승환․김혁규․노영민․김명주․심재엽․이시종․김재원․정갑윤․이계안․우제창․이혜훈․김병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이혜훈․박재완․임태희․서병수․김학송․허천․정희수․최경환․정갑윤․안홍준․김병호․한선교․김태환․임인배․안택수․허태열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양수 의원 대표발의)(김양수․김기현․권오을․이재오․이성권․안홍준․김정훈․김재경․나경원․정종복․원희룡․김희정․박승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노영민․양형일․김태홍․이상열․구논회․조경태․최인기․지병문․염동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호웅 의원 발의)(이호웅 의원 외 144인 발의)상정된 안건

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열 의원 대표발의)(이상열․이정일․한화갑․류근찬․한병도․우윤근․김효석․조승수․김동철․장영달․최철국․양형일․이낙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민병두․이은영․정장선․최재성․송영길․안영근․김태년․조경태․주승용․김한길․김교흥․조성래․최용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조경태․박상돈․조성래․노영민․이호웅․김기석․장향숙․윤원호․장경수․주승용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이혜훈․유기준․황우여․엄호성․김재원․박재완․최인기․고조흥․이인기․이성권․정두언․박상돈․김정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정성호․박기춘․우제창․안병엽․김선미․최규성․양승조․이은영․서갑원․강창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재관 의원 대표발의)(서재관․박상돈․강창일․김성곤․안병엽․조일현․이시종․엄호성․오제세․이근식․황우여․우제창․고조흥․이인기․김원웅․이원영․노현송․서갑원․김춘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학송 의원 대표발의)(김학송․안홍준․김명주․한선교․이해봉․김재경․장경수․이호웅․김병호․권경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재엽 의원 대표발의)(심재엽ㆍ이계진ㆍ허천․박재완ㆍ김재경ㆍ김재원․임인배ㆍ류근찬ㆍ최재성․서병수ㆍ김명주ㆍ엄호성․정병국ㆍ고조흥ㆍ정문헌․이해봉ㆍ박세환ㆍ최경환․이인기ㆍ허태열ㆍ최연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래 의원 발의)(이강래 의원 외 143인 발의)상정된 안건

18.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이혜훈․김병호․허태열․안홍준․정갑윤․안상수․한선교․김학송․김태환․허천․이윤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송 의원 대표발의)(김학송․김병호․김명주․김정권․박재완․서병수․임태희․김한길․한선교․이혜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안상수․엄호성․정희수․박재완․김재원․이해봉․황우여․이윤성․윤건영․신상진․나경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1.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발의)(김동철 의원 외 143인 발의)상정된 안건

2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수 의원 발의)(장경수 의원 외 143인 발의)상정된 안건

23.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안(정장선 의원 발의)(정장선 의원 외 143인 발의)상정된 안건

24. 開發利益還收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발의)(조경태 의원 외 143인 발의)상정된 안건

25. 旅客自動車運輸事業法 一部改正法律案(김기석 의원 대표발의)(김기석․강기정․김맹곤․노웅래․민병두․박상돈․이낙연․이철우․장경수․장복심․주승용․홍미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기 의원 대표발의)(최인기․이정일․최병국․노영민․이근식․이해봉․안택수․이낙연․김기석․우제항․김재홍․엄호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노영민 의원 대표발의)(노영민․주승용․김종률․최인기․채수찬․김양수․조경태․박승환․이시종․장복심․김혁규․심재엽․박상돈․신중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기 의원 대표발의)(최인기․박세환․박재완․엄호성․최규성․이해봉․이시종․오제세․이혜훈․이근식․박상돈․김명주․이재오․황우여․나경원․김성곤․이상경․허태열․정봉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30. 都市鐵道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배일도․김성곤․노현송․김덕규․허천․정봉주․홍창선․안경률․이근식․이상경․조일현․구논회․노웅래․정성호․강길부․최인기․김태홍․이해봉․장경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1. 貨物自動車運輸事業法 일부개정법률안(선병렬 의원 대표발의)(선병렬․최철국․양승조․조일현․장복심․제종길․김영주․구논회․최용규․박찬석․이용희․송영길․이은영․장향숙․정성호․김종률․이목희․심재덕․김영춘․정봉주․한명숙․이강래․이광철․노웅래․김재윤․윤호중․백원우․홍창선․유시민․임종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2. 貨物自動車運輸事業法 일부개정법률안(박상돈 의원 대표발의)(박상돈․김영춘․김종률․김태홍․김충환․김학원․류근찬․박재완․백원우․서혜석․심재엽․양승조․엄호성․오제세․이계진․이광철․이근식․이원영․이인제․이재창․이진구․장경수․장복심․정문헌․정봉주․정성호․정진석․제종길․조경태․조정식․최인기․홍문표․홍재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3. 貨物自動車運輸事業法 일부개정법률안(이호웅 의원 대표발의)(이호웅․김태홍․김태년․강창일․김선미․최인기․최재성․엄호성․조경태․신학용․안상수․배일도․고진화․박찬숙․한광원․오제세․황우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4. 貨物自動車運輸事業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숙 의원 대표발의)(박찬숙․김재경․엄호성․안택수․김재원․이인기․박상돈․심재철․이해봉․안상수․김태년․신상진․최경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5. 貨物自動車運輸事業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박상돈․윤호중․장경수․주승용․노영민․최인기․이호웅․김태홍․염동연․양형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6. 내륙컨테이너기지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안상수ㆍ이혜훈ㆍ박계동․김재경ㆍ진수희ㆍ박순자․김기현ㆍ김충환ㆍ허천․이윤성ㆍ한선교ㆍ김태환․이상배ㆍ박승환ㆍ이방호․안홍준ㆍ박재완ㆍ이재웅․정종복ㆍ정병국ㆍ유승민․진영ㆍ이재오ㆍ정희수․이진구ㆍ배일도ㆍ고조흥․신상진ㆍ공성진ㆍ최병국․김영숙ㆍ박창달ㆍ이군현․황우여ㆍ이주호ㆍ서상기․이성구ㆍ안택수ㆍ김재원․안명옥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시18분)


김한길위원장김한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6항까지 부동산중개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모두 36건의 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마는 법안을 발의하신 의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늘 심사 대상 법률안이 모두 36건입니다. 이들 법안에 대해서는 법안을 발의하신 의원님들로부터 일일이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에 참고해야겠습니다마는 이들 법안심사가 끝난 후에는 이어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안에 관한 공청회가 있고 오후 2시에는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각 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서면으로 대체하였으면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을 모두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36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4항까지 모두 2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요약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옥수석전문위원안병옥
부동산중개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4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요약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요약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상돈 의원과 장경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부동산중개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상돈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법 개정안은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등의 경우 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자격증 분실의 경우 그 사유서를 제출한 자에 대한 제재를 면제하려는 것이 취지이므로 취지에 맞게 일부 조문의 정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장경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법 개정안은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의 경우 2년이 경과하면 동 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시효규정을 신설하고 있는바 이는 변호사 등 타 직종의 경우와 형평을 맞추기 위한 적정한 개정으로 보여지고, 다만 부동산 중개 사고가 장시간 지난 후 발견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효 연장도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 김양수 의원, 김정훈 의원, 이혜훈 의원, 김동철 의원, 이호웅 의원, 이상열 의원과 민병두 의원이 각각 제출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양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개정법률안은 분양가 상한제의 폐지, 분양원가 공시항목의 확대 및 분양권 전매 제한의 전국 확대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부동산 투기 억제를 강화하고 분양원가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분양원가의 완전한 공시와 전매 제한의 일률적인 확대는 자칫 주택경기의 위축 우려도 있는 것으로 봅니다.
다음 김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법 개정안은 관련 공무원들의 주택사업장에 대한 검사 시 사전 검사계획을 피검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사업장에 대한 검사로 인한 불편을 예방하고 검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개정으로 봅니다.
다음 이혜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법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 구성항목과 분양원가 공시항목의 확대 및 전매 제한의 전국 확대, 불법 전매에 대한 신고포상제도의 도입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역시 김양수 의원 대표발의안과 같은 취지에서의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봅니다.
다음 김동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법 개정안은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의무화하고 임대사업자도 주택관리사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도록 하되 손해배상책임 및 이를 위한 공제사업 근거를 마련하며 주택거래신고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으로서, 이는 입주자의 권익 보호 등을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에 대한 관리비 부담 증가 등의 측면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 이호웅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법 개정안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확대하고 전매 제한 기간을 연장하며 주택공영개발지구를 지정하여 공공기관이 직접 주택을 건설․공급하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이는 주택가격의 안정 및 공공택지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의 적용 확대와 주택공영개발방식의 지정제도 도입은 다소 주택경기의 위축 내지 민간업체의 택지 확보 제약 등의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이상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법 개정안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기간 연장,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의무화, 임대주택의 경우 주택관리사의 관리사무소장 의무적 배치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따른 운영상의 일부 보완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주택에의 관리사무소장 의무적 배치 등은 김동철 의원 안과 함께 관리비 부담 증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 민병두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법 개정안은견본주택과의 동일한 제품 등에 의한 주택건설 및 시공과 견본주택의 건축기준에 관한 사항 등을 법정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건설업 등록 말소 및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견본주택을 신뢰한 분양계약 입주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 중 임의사항인 견본주택의 위반에 대한 등록말소는 다소 과다한 제재로 보여지고 기타 개정안을 수용할 경우 개정안의 취지에 맞게 조문의 수정 등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 조경태 의원, 이혜훈 의원, 정성호 의원, 서재관 의원, 김학송 의원, 심재엽 의원과 이강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경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법 개정안은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심의 안건에 관여되어 있는 경우 이를 제척하도록 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중 위원의 제척은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위한 적정한 개정으로 보여지고, 다만 회의록의 공개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과 아울러 공개 시의 부작용 등도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 이혜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법 개정안은 정부의 중소기업 및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이 창업을 할 경우 이행보증금의 예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도한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대한 담보가 어렵고 다른 개발행위와의 형평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봅니다.
다음 정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법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는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그간 개발제한으로 재산상 불이익을 받아 온 지역에 대한 형평성 차원의 부담 완화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기반시설의 용량 부족 등이 예상될 수 있고 또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기반시설 설치는 자치단체사무인 점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 서재관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법 개정안은 녹지지역․계획관리지역 안에서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된 토지이용 행위의 건폐율에 관한 기준을 완화해 주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영세한 농업인들의 농업생산시설 등의 설치를 완화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용지 공급 및 산업생산을 위한 유보지인 점과 타 시설과의 형평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 김학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법 개정안은 비도시 지역의 토지분할에 대하여도 개발행위 허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창고 등 일부 시설에 대하여 용적률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높이로서 규제하도록 하며, 토지거래 허가 업무 처리기간을 연장해 주려는 것으로서 이는 비도시 지역에 대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창고 등 일부 시설에 대한 규제 기준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는 적정한 개정으로 봅니다.
다음 심재엽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법 개정안은자연공원의 밀집 취락지구 및 집단시설지구의 용적률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여 자연공원법상의 건폐율과 층수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이들 지구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를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연생태계와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기 위한 자연공원의 취지를 고려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 이강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법 개정안은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 시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을 제출하고 선매토지의 매수가격을 감정평가 가액으로 하며 토지거래허가제도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제도의 신설 및 제재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이는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선매제도의 활성화를 통한 공익사업용 비축토지의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 이혜훈 의원, 김학송 의원, 안상수 의원과 김동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혜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법 개정안은 국가와 자치단체 등 주택사업시행자가 부도난 임대주택을 매입하여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국민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를 통해 서민들의 주거환경 도모를 위한 개정으로 봅니다.
그러나 매입 주체를 국가와 자치단체로 확대하고 매입 대상을 모든 부도임대주택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 김학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법 개정안은 국민임대주택단지의 개발 규모를 확대하고 국민임대주택 건설호수 비율을 축소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이는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조달을 원활히 하고 동 단지의 슬럼화를 방지하기 위한 개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민임대주택단지 개발 확대와 건설호수 비율 하향 조정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 안상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법 개정안은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고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동 예정지구의 지정에 있어서 해당 자치단체 및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한 보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현행 주민공람 외 별도의 공청회 등의 개최 시 다소 시간 등이 소요될 수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 김동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법 개정안은 국민임대주택단지의 규모를 확대하고 확대된 초과분에 대해서 국민임대주택건설 비중을 하향 조정하며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을 동시에 건설하는 경우 건교부장관의 승인으로 단일화하고 있는바 이 역시 김학송 의원 안과 같이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필요한 택지조달의 원활화와 동 단지의 슬럼화 방지 등을 위한 개정으로 보여지며, 다만 그 확대 규모와 건설호수 비율 하향 조정 등에 대해서는 상호 비교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 장경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부재지주의 보상액 중 일정 금액 초과분은 채권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채권보상의 활성화를 통한 부동산 시장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개정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헌법이 정한 정당보상의 원칙에 부합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 정장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안은 건축행위에 대한 건축허가 시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고 동 부담금은 국가와 지자체에 배분하여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건물의 신축 등에 따른 개발이익의 일부를 환수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의 수준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부담금은 준조세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부담금 관련 사항 중 법률로 규정할 사항을 대통령령 등에 위임하고 있는 관련 규정 등에 대해서는 일부 조문 수정이 있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는 개발부담금의 재부과와 함께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위축의 우려도 있는 점 등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 조경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부과중지 중에 있는 개발부담금을 다시 부과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는 부동산 투기 확산을 방지하고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개발이익금을 환수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종전 부과중지된 개발부담금이 다시 부과된다는 점에서 당시 부과 중지되었던 사유인 경기활성화 및 준조세 경감 완화의 취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4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김한길위원장김한길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부터 제36항까지 이상 1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최양규전문위원최양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2건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주요사항 중심으로 요약보고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합니다.
먼저 김기석 의원, 최인기 의원, 노영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김기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법 개정안은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요건 중 일부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그 기준을 완화하는 것으로서 양수자의 자격 기준은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기준에 따라야 하는데 사업면허기준이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양도․양수 요건만 법률에 정하는 것은 법체계상 문제가 있으므로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최인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법 개정안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지기간을 연장하면서 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반사회적 범죄자가 택시운전 업무에 일정 기간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휴지기간의 연장은 사업자가 운송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용 승객의 교통 편의를 증진시킬 것으로 보이나 개인택시운송사업자조합 임원의 임기 동안 사업휴지가 가능하도록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현행법으로도 휴지의 재허가를 통하여 가능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택시의 운행 특성상 반사회적 범죄자의 택시운전 업무 종사 자격을 일정 기간 제한함으로써 이용 승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유예기간 중에만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역시 최인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법 개정안은 현재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등의 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고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허가 등의 업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하는 것으로서 현실 적합성이 있는 업무처리를 가능하게 하고 실질적 지방분권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노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법 개정안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공제조합에 대한 조사 또는 검사사항을 구체화하고 조사 또는 검사 절차를 명시하는 것으로서 행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행정조사로 인한 공제조합의 부담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승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상의 철도시설에 준하여 도시철도시설의 정의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서 교통유발부담금의 면제 대상이 되는 도시철도시설의 해석에 관한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박상돈 의원, 선병렬 의원, 이호웅 의원, 박찬숙 의원 그리고 김동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박상돈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법 개정안은 밴형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화물운송 시 화주가 동승하는 경우에 화물운송기준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6인승 밴형 화물자동차가 동법상의 화물운송기준을 위반하여 택시업계 등과 마찰을 빚고 있으며 이에 대한 기존의 제재 규정이 대법원 판결 등으로 실효성을 상실하고 있으므로 동 법안처럼 명시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선병렬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 법안은 그 입법취지가 박상돈 의원 안과 동일한 것으로 다만 밴형 화물자동차 운송업자가 화물운송 기준을 위반 시 반드시 운송사업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는바 제재의 정도는 그 위반 수준에 따라 영업정지, 감차조치 등 사안별로 처분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 판단되므로 동 개정안처럼 반드시 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한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판단됩니다.
다음 이호웅 의원 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이륜자동차의 화물운송사업에 대하여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적용을 받게 하려는 것으로 최근 이들 업체의 난립과 사업규모의 영세성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 피해보상이 미흡하고 무질서 난폭운행 등의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하여 법적 규율을 해야 할 필요성은 크다고 판단되나 동 개정안처럼 이들에 대하여 동법을 전면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다수의 전과자를 양산할 수 있고 법의 실효성 확보도 의문시되므로 동 개정안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박찬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법 개정안은 레카차와 같은 구난형 특수자동차가 자동차정비업자 등으로부터 부정한 금품수수를 하는 경우에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구난형 특수자동차의 금품수수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편취와 자동차의 불량 정비가 성행하고 있어 형사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김동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법 개정안은 현행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는 적재물배상보험 등의 의무가입 대상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법률유보주의나 법률의 명확성원칙에 보다 충실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이나, 다만 법체계상 별도의 장으로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 안상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륙컨테이너기지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내륙컨테이너기지 주변지역의 지원을 위해 국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주민소득 증대사업과 재정보전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내륙컨테이너기지로 인해 사회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는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국가의 지원 필요성은 인정되나 현재 타 법에 의한 지원이 있고 특별법 제정의 경우 유사 기피시설에 대하여 특별법에 의한 재정지원요구가 분출할 것으로 보이므로 동 법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을 요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김한길위원장김한길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회에 추병직 건설교통부장관께서 출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추병직 장관은 오늘 아침에 대통령이 주재하고 건설교통부와 환경부의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물 관리 대책 관련 회의에 참석해야 하기 때문에 그 회의가 끝나는 대로 위원회에 출석하겠다면서 위원회에 양해를 구해 왔다는 말씀을 위원님들께 올립니다.
다음은 대체토론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철 위원님, 박상돈 위원님, 허천 위원님.
김동철 위원님부터 먼저 말씀하시지요.
김동철김동철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저는 대체토론보다도 사안의 긴급성도 있고 그리고 법안심의라는 것도 결국은 국민의 생활의 질을 보다 높이고 윤택하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최근 진행되고 있는 덤프연대, 화물연대 그리고 레미콘 차량들의 파업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독립사업자이기 때문에 파업이라는 용어는 적당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건교부 직원들의 일하는 자세에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어떤 것은 이래서 안 된다, 또 이런 것은 저래서 안 된다는 식으로 대단히 소극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덤프연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파업이 진행 중이고 화물연대는 빠르면 아마 내일 중에 파업에 들어갈 것 같고 레미콘도 곧 파업을 개시할 것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하면서 방치하면 결국 멍드는 것은 누구입니까? 국가경제적으로 얼마나 큰 타격이 있는 것입니까? 건교부의 일하는 자세가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이분들이 형식적으로 자기들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안 해도 될 행위를 한다고 보고 싶지 않습니다.
건교부가 이런 파업사태에 대해서 얼마만큼 실태파악에 나섰는지, 이 사람들의 월 소득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데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수요와 공급 간의 불일치는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그 속에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조사를 해 봤습니까?
김용덕건설교통부차관김용덕
지금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바와 같이 화물연대 또 이어서 덤프연대에서 여러 가지 요구조건을 내걸고 정부에 대해서 수용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간에 소극적으로 대처한 것은 아니고요. 화물연대 같은 경우에는 금년 4월에 이미 정부에 대해서 14개 분야 30개 요구조항을 제출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부와 화물연대 간에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계속 협의를 해 왔습니다.
지난 10월 8일에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것, 30개 중에 한 11개 정도 그리고 나머지 추가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부분들을 해 가지고 정부의 입장을 그쪽에 전달했고 그것에 대해서 지난 17일, 18일 화물연대에서 조합원 찬반투표를 했는데 그 결과 어제 파업찬성 쪽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2시부터 집행부가 만나서 향후 대처방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그간에 한 9차례 이상의 관계 부처 회의를 해 가지고 정부 차원에서 최대한 성의를 가지고 수용하려고 노력했고 또 화물연대 집행부도 그러한 사실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일단 찬반투표를 할 때 구체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위임해 달라는 전제하에 투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2시에 만나서 이분들이 논의를 하겠지만 그 이후에도 저희가 계속 대화의 창구를 열고 성의 있게 협의해 나갈 계획이고요. 만에 하나 전면적인 운송거부 사태로 가게 되면 정부로서는 단계적인 대처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악의 사태로 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지만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경우에 대비해서 점검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화물연대 같은 경우에는 34만 대가 있는데 그중에 연대에 가입된 것이 한 8000명, 정부에서는 한 8000명으로 보고 있고 연대 측에서는 한 2만 명으로 보고 있는데 7000명 정도가 투표에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그렇게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덤프연대도 지난 3일 동안의 집단시위에 이어 가지고 일부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작업 거부라든지 또는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실무선에서 그쪽 집행부하고 계속 대화의 창구를 열고 있고 그쪽의 요구사항을 가지고 조만간 관계 부처 회의를 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김동철김동철위원
건교부가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대화도 하고 노력이야 하겠지요. 그런 것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물류를 책임지고 있는 소관 부처로서 당사자들의 요구사항만 놓고 옳다 그르다만 따지고 있는 것이 잘하고 있는 대응태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류에 있어서 어떤 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고 이것을 국가적으로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해 고민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공급과잉의 문제입니다. 공급과잉의 문제이기 때문에 건교부나 시․도에서 공급과잉을 방치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 것은 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산발적으로 내놓는 주장에 대해서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 되고 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 무슨 노력입니까? 고유가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불법 다단계 하도급 구조는 어떤 식으로 처리할 것인지 이런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와야지요.
그 사람들의 요구사항만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하고 있는 것이 노력을 다한 것입니까? 근본적인 해결책을 가지고 다음 회의 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委員金鶴松委員
그 문제와 관련해서 2003년 5․15 노정합의를 했잖아요? 차관 아시지요?
김용덕건설교통부차관김용덕
예.
委員金鶴松委員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은 사항이 어떤 것이며, 아까 차관이 파업에 들어갔을 때의 대책을 현재 준비 중에 있다고 했는데 어떤 대책입니까? 이야기 좀 해 보세요.
김한길위원장김한길
잠깐만요. 지금 법안 대체토론을 하는데 김동철 위원이 먼저 이 문제제기를 해서 얘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필요하면 법안 대체토론 끝내 놓고 얘기를 하십시다. 그렇게 하십시다.
委員金鶴松委員
위원장님, 이 문제가 2003년도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는데 우리가 법안심의를 하지 않더라도 이 문제 때문에라도 별도 회의를 사실 소집해야 됩니다.
김한길위원장김한길
소집이 필요하면 소집하십시다.
委員金鶴松委員
어차피 이 문제가 나왔고 정부 측의 간단한 답변만 들어 보면 알 내용이니까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김한길위원장김한길
답변하세요.
김용덕건설교통부차관김용덕
우선 김동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근본적인 문제, 그것은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결국은 수급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가 원인이야 어찌되었든 해결한다는 것이 간단치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여당과도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는데 하여튼 그런 근본적인 문제도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는 데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합의한 부분, 김학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물연대와의 합의사항은 지금 단계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유가가 많이 올라가고 이렇게 되어서 수입이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새로운 요구들을 자꾸 들고 나오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설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委員金鶴松委員
파업을 했을 때 대책은 무엇입니까? 준비 중에 있다는데요.
김용덕건설교통부차관김용덕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는 정부가 그런 상황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국적인 사태로 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물류대란이 났는데 이번에는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정부가 집행부나 그런 분들하고 사전에 충분히 대화도 할 것이고 만약에 그런 사태가 되면 전면적으로 번지지 않도록 경찰이나 이런 데하고 협조를 해서 대처할 계획입니다.
한선교한선교위원
그전에 전례도 있었고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김한길위원장김한길
한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정리할게요.
이거요, 아주 원칙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현안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별도로 안건화해서 논의를 하자면 교섭단체 간사를 통해서 안건화하고 얘기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는 않지만 워낙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이 법안에 관련된 대체토론 신청자가 몇 명 안됩니다. 이것 마무리 해 놓고 이 문제에 대해서 별도로 시간을 가지고 얘기하실 분들께서 얘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괜찮지요?
김동철김동철위원
예.
김한길위원장김한길
안상수 위원님!
委員安商守委員
저도 법안에 대해서 대체토론을 하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오늘 상정된 법안이 37건인데 이것을 오전에 다 마쳐야 되고 또 오전에 공청회까지 예정되어 있는데 간사 간에 합의할 때 너무 촉박하게 일정을 잡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37건의 법안에 대해 제안설명도 좀 하고, 우리 국회는 지금 상임위 중심주의입니다. 상임위 본회의에서 이것에 대해 충분히 대체토론도 하고, 읽어 보고 다른 사람들의 대체토론도 들어 보고, 거기에 반대토론도 하고 이렇게 해 나가서 법안을 신중하게 처리해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요사이 운영되는 것을 보니까 법안심사소위원회 중심주의로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는 대강대강 한 다음에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겨버리고 거기서 몇 명 안되는 분이 결정해서 넘어오면 여기서는 소위원회 의결을 존중해라 이래 가지고 반대도 제대로 못하게 하고 그래서 본회의에서는 그대로 통과해 가지고 지금은 상임위 본회의가 의례적으로 통과되는 기구 비슷하게 되어 버려 가지고 국회 상임위 중심주의가 완전히 훼손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사 위원들께서 위원장님하고 의사일정을 의논하실 때 이런 경우에는 오전과 오후 일정을 전부 다 법안심사에 두고 그렇게 해서 충분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길위원장김한길
위원장과 양 교섭단체 간사 위원님께 하시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위원장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법안심사를 위한 별도 위원회 소집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 원칙은 지난번에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간사 위원님들과 교섭단체별로 더 논의해 주시고요.
소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는 데는 동의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가령 지난번에 우리가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을 봐도 소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한 이후에 상임위원회에서 토론 끝에 표결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소위원회 것이 무조건 상임위에서 통과된다 하는 전제도 반드시 모든 법안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국정감사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위원님들이 발언할 얘기가 더 있다고 하시는데 회의를 끝내자고 한 적이 아직까지 한번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다만, 공정하게 제한된 시간으로 위원님들께 기회가 고르게 주어지게 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원칙이고 그러한 원칙에 의해서 마지막까지 “나는 더 할 얘기가 있다”고 하는 위원님께 “오늘 시간이 늦었으니까 그만두십시오” 하는 말은 위원장이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재삼 드립니다.
안상수 위원님 말씀 경청하겠고요, 양 교섭단체 위원님들과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허천 위원님께서 대체토론 하신 다음에 박상돈 위원님 하시지요.
허천 위원님!
허천허천위원
허천 위원입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건 16번입니다. 심재엽 의원이 발의한 것인데 자연공원 내 집단시설지구와 밀집취락지구 규제가 지금 이중규제로 되어 있잖아요? 자연공원법에서 묶고 또 국토계획법에서 묶고 이래서 이중적으로 규제를 하다 보니까 주민의 편의는 좀 도외시한 것 같아서 그러는데 어떻게 이중규제가 됩니까?
김용덕건설교통부차관김용덕
지금 자연공원 내는 일반 다른 지역보다는 특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국토계획법이 모든 지역에 대해서 적용이 되겠지만 특별히 자연공원은 그 나름대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허천허천위원
그러다 보니까 행정의 일관성을 잃을 수가 있거든요. 양 법이 상충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지요?
김용덕건설교통부차관김용덕
양 법이 서로……
허천허천위원
하나는 층수이고 하나는 용적률인데 층수는 허가가 났는데 용적률에서 모자란다든가 용적률은 되는데 층수가 안 따라준다든가 이런 경우에 어떻게 조정하는 것이냐 이것이지요.
김용덕건설교통부차관김용덕
지금 국토계획법에서는 용적률이고 자연공원법에서는 건폐율하고 층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중복되는 규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허천허천위원
그런데 일관성이 없습니다. 층수로 하다 보면 용적률이 모자랄 경우가 있고 넘을 경우가 있는데, 모자라면 괜찮지만 넘는 경우가 있거든요? 용적률로 할 경우에 층수에 제한이 있고 이런 것이 일치되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를 좀더 심도 있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지금 자연공원법이 국토계획법에 대한 특별법적 성격을 띤다고 차관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특별법의 성격을 띤다면 자연공원법이 우선해서 적용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심재엽 의원이 제출한 법안 성격으로 봤을 때 특별법이 우선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두 가지로 묶어 가지고 행정에도 혼선을 빚고 주민의 편의도 잃게 하는 그런 모순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답변을 같이 해 주세요.
지금 용적률을 150%로 규정해 놓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해당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해당 지역인 경우는 엄청난 손해를 봅니다. 상당부분 건축행위가 제한되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또 지역의 공동화현상이라든지 황폐화현상을 가져올 수도 있다, 그래서 심재엽 의원이 발의를 해서 300%를 주장하셨습니다.
공원을 활용하는 데 지장이 없는 정도만 제한을 두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해당 지역에서는 이와 같은 요구사항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확실한, 명쾌한 답변을 주시고, 답변보다는 강하게 이 법개정안에 대해서 적용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김용덕건설교통부차관김용덕
법안심의 과정에서 또 논의가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집단시설지구에 대해서는 용적률 150%를 적용하는 것을 200%로 많이 완화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심 의원님이 문제제기하신 지역은, 자연공원 내 다른 지역들은 규제가 좀 완화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하여튼 법안심의과정에서……
허천허천위원
물론 공원의 어떤 용도로 봐서는 큰 차원에서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작은 한 구석에서 지역주민들의 어려움도 있다 하는 차원에서 심재엽 의원이 발의한 300% 적용에 근접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한길위원장김한길
허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돈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박상돈박상돈위원
천안 출신 박상돈 위원입니다.
저하고 33명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콜밴승합차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법률이기 때문에 건교부에 한번 의견을 타진하고 싶습니다.
현재 모든 법에 근거한 행정처분이 삼진아웃제를 기본 골간으로 하고 있는데 이 골간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에 1년이라는 기간 내에 1차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처분, 2차 위반 시에는 1차 위반 시보다 배가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처분, 3차 위반 시에 허가취소 또는 감차처분이 예상됩니다.
그렇지만 콜밴 역시 영업환경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관행적으로 이런 삼진아웃제를 적용하는 것을 신중히 고려해서 3차에서 감차를 적용하기보다는 5차까지 늘리고 또 과징금이나 영업정지처분을 보다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없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검토할 수 있으시겠지요?
김용덕건설교통부차관김용덕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상돈박상돈위원
그리고 화물적재기준이 등록시점인 2001년 11월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서로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문제가 불거져 가지고 헌재와 대법원에서 패소 내지 위헌판결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콜밴을 이용하는 사람이 40㎏ 이상 또는 용적 8만㎤ 이상 되는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실에 맞게 20㎏ 이상 또는 용적 4만㎤ 이상으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용덕건설교통부차관김용덕
그 부분은 실무적으로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상돈박상돈위원
그것도 한번 검토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한길위원장김한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상수 위원님, 다음에 조경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委員安商守委員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간단히 한 가지만 더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36개의 법안이 제출되었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게으른 탓인지 모르겠지만 미리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다 읽어보고 들어오신 분이 얼마나 계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법안심사할 때 제안설명을 하고 제안설명을 들으면서 그 법안의 내용을 대개 파악하고, 그다음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좀 자세히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검토보고를 아주 주마간산격으로 간단히 해 줘버리고 서면으로 되어 있는 것조차도 제대로 저희들이 검토를 못하고 지금 대체토론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토론해야 될 것인지, 지금 주택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당론이 틀린 부분도 이 법안에는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정말 격렬한 논쟁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은 저 자신도 이것을 깊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김한길위원장김한길
안상수 위원님 말씀 중인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회의진행방식에 대한 문제제기를 계속 하시는데 제대로 하십시오. 저는 말씀드린 대로 반대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한나라당 간사 위원을 통해서 별도 날짜를 잡자고 하셔야지 이렇게 일정을 잡아서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계속 그 말씀만 하시면 어떻게 제가 할 수 있겠습니까?
委員安商守委員
그러니까 별도 날짜를 잡자고 제의하려고 의사진행발언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한길위원장김한길
그러십니까?
委員安商守委員
예.
그래서 제대로 파악이 안 되어 있는 상태니까 별도 날짜를 잡아 가지고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고요, 일단은 오늘 잡혔으니까 우선 제가 토론을 두 가지 하겠습니다.
제가 제출한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에 관해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아마 충분히 이해를 하지 못하고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차관에게 물어보면서 이 부분에 관해서 이해를 좀 구하려고 그럽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려는 취지는 우리가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심 접근성이 가까운 곳에 임대주택을 건설해야 되는데 사실 도심의 땅값이 비싸고 또 접근성이 가까운 곳은 비싸니까 대개 변두리에다 정하고 있거든요.
또 땅값이 비싸니까 일반 대지나 이런 데 하지 않고 거의 그린벨트를 훼손해 가지고, 그린벨트를 해제해 가지고 여기에다 짓고 있다 이것입니다. 지금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법안을 통과시킬 때 저한테 약속한 것이 뭡니까? 그때 그린벨트는 가급적 손대지 않겠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 해 가지고 그 당시에 건교부 법안을 통과시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는 거의 지정하는 곳마다 그린벨트입니다. 그 이외 지역에 하는 예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30, 40년 동안 자기 그린벨트의 소유권이 제한된 사람들은 임대주택 짓는 데 협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권리가 제한되어 왔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야말로 수용을 다 해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또 지방자치단체는 각자 도시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무엇을 하겠다, 저 지역은 무슨 지역으로 하겠다 해서 개발계획을 다 수립하고 있는데 건교부가 어느 날 아침에 이 법안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장 의견도 듣지 않고 그냥 지정해 버리고 사후에 의견을 구하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럼으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도시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이 부분에 관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 안 됩니까?
김용덕건설교통부차관김용덕
지금 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현재도 법에 지구지정 시에는 시․도지사와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시행령에, 저희가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들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김한길 위원장, 이호웅 간사와 사회교대)
委員安商守委員
지금 법에 규정이 안 되니까 형식적으로 하는 절차만 하고 그대로 그냥 밀고 나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건교부장관한테 가서 사정하고 있습니다. 이것 좀 줄여 달라 이러면서 사정하는 형편 아닙니까?
그다음에 주민들은 제대로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공청회도 열어 가지고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해야지 공청회조차 열지 않고, 지역 주민들은 자기들 땅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하루아침에 그냥 국민임대주택 단지로, 더군다나 그린벨트를 지정해서 해제하고 그렇게 일사천리로 밀고 나가는데 이런 공청회 절차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김용덕건설교통부차관김용덕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그렇게 해 가지고는 중의를 모으기가 쉽지 않습니다.
委員安商守委員
아니,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면서 국민의 의사를 물어 보지도 않고 그냥 밀어붙이겠다는 그런 발상이 지금 맞습니까?
김용덕건설교통부차관김용덕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고요.
委員安商守委員
재산권 침해 아닙니까, 지금? 그냥 수용해 버리잖아요.
김용덕건설교통부차관김용덕
정당하게 협의에 의해서 다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그린벨트에다 임대주택 단지를 많이 조성하고 있다고 그러시는데 실제 한 20%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부각되어 가지고……
委員安商守委員
지금 수도권은 하고 있는 것이 전부 그린벨트 아닙니까? 도심 어디에 지금 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임대주택 단지를 그린벨트 아닌 지역에 하고 있는 데 있습니까?
강팔문건설교통부주거복지본부장강팔문
주거복지본부장입니다.
일반 택지에 있어서도 면적으로 해서 한 25% 이상, 그러니까 주택 수로 한다면 약 30~35% 정도의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임대 단지의 경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도권 주변은, 그러니까 서울 주변에 있어서는 사실은 택지를 확보하기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중에서 좀 훼손된 지역, 조정 가능 지역으로 선택된 지역에 대해서만 지금 국민임대 단지로 지정해서 하고 있는데……
委員安商守委員
그런데 이 법안을 통과시킬 때―속기록에도 남아 있습니다―그린벨트에는 가급적 손을 대지 않겠다, 그린벨트는 보호하면서 하겠다고 해 놓고, 주민들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겠다 해 놓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전부 거꾸로 나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속기록에 다 나와 있어요.
법 통과되고 나면 그냥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니까 제가 개정안을 냈는데 말이지요, 이것은 동료 위원들께서도 깊이 성찰해 주시기 바라고요.
5분 내에 다 해야 됩니까?
이호웅위원장대리이호웅
추가로 하시지요.
다음은 조경태 위원님, 그다음에 한선교 위원님, 주승용 위원님, 윤호중 위원님 이런 순서입니다.
장경수장경수위원
의사진행발언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호웅위원장대리이호웅
예, 의사진행발언하시지요.
장경수장경수위원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요, 두 번째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드립니다.
여기 와서 제안설명을 듣고 검토한다, 대부분이 그렇다고 그랬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어제도 참모들하고 이 법안을 가지고 2시간 토론했고 오늘 6시 반부터 2시간 동안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일방적으로 건교 위원들을 언론이 보는 앞에서 여기 와서 제안설명 듣고 다 검토한다 이렇게 하시면 동료 위원들을 너무 이렇게 하신 것 같아 가지고……
委員安商守委員
다 그렇게 한다고 말한 적 없습니다. 속기록 보십시오.
장경수장경수위원
대부분 그렇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委員安商守委員
내가 오늘 그렇게 했다고……
장경수장경수위원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 위원님과 관계되는 말씀은 조금 조심스럽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委員安商守委員
전체 위원이 그렇게 한다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호웅위원장대리이호웅
오해가 좀 있으셨던 모양인데요.
윤호중윤호중위원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는데 질의 신청으로 받아들이셔 가지고요.
이호웅위원장대리이호웅
예, 그러면 장경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끝내시고 윤호중 위원님도 의사진행발언하시겠다고요?
윤호중윤호중위원
예.
이호웅위원장대리이호웅
해 주시지요.
윤호중윤호중위원
안상수 위원님께서는 경기도의 아주 중요한 위원님이시고 거기도 그린벨트가 참 많은 지역입니다. 저희 지역도 그린벨트가 많은 지역인데 지금 안상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국민임대주택 단지, 임대주택촉진법이지요, 이 법의 개정안을 내놓으시고 여기에 대해서 죽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 다른 법안들이 같이 와 있습니다. 김학송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것은 한나라당 당론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김동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것은 우리 열린우리당의 당론으로 결정되어서 이렇게 대표발의가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잘 보시면 대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들, 그러니까 주민들의 반대에 부닥쳐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그것을 보완하고자 하는 법안이 또 동시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미 그린벨트 해제를 예정한 지구에 지금 국민임대주택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라 이 법을 현재 상태에서 개정하지 않더라도 현재는 추가로 그린벨트가 훼손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취락지구 내지는 조정 가능 지역으로 이렇게 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그렇게까지 별도의……
이호웅위원장대리이호웅
윤호중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 아니라 법안 내용에 대한 것입니까?
윤호중윤호중위원
아닙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어떤 회의 시간을 잡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될 만한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웅위원장대리이호웅
예, 잘 알겠습니다. 너무 세세한 부분까지 서로 설명하고 그러시기보다는 전체회의의 규범을 큰 틀 안에서 따라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선교한선교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호웅위원장대리이호웅
의사진행발언입니까?
한선교한선교위원
예, 사실 저도 국회의원 되어 가지고 법안 심의에 대해서 제일 부족함을 느끼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저는 우리 전문위원들이 대단히 고생하시고 밤을 새시지만, 입법심의처 이런 것도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저는 입법보좌관 제도를 신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입법보좌관이 하나 신설되어서 365일 동안 매일 의원과 법안을 갖고 서로 연구하고 노력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이 자리에 와야 되는데 사실 여러 가지 관행상 그것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안상수 위원님 말씀에 공감한다는 뜻을 전합니다.
이호웅위원장대리이호웅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별도의 논의 구조 속에서 충분한 토론을 해서 보완할 점들은 보완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시정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법안에 대한 대체토론에 있어서 아까 조경태 위원님, 한선교 위원님, 주승용 위원님, 접수된 순서가 이런데 김학송 위원님도 신청을 하셨습니까?
委員金鶴松委員
조경태 위원 다음에 제가 되어 있었어요.
이호웅위원장대리이호웅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기 기록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조경태 위원님 하신 다음에 김학송 위원님 하시지요.
이호웅위원장대리이호웅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정희수정희수위원
아닙니다. 저도……
이호웅위원장대리이호웅
예, 조경태 위원님 하시고요.
조경태조경태위원
이혜훈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보면, 민간 부도임대주택을 국가․지자체 그리고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 공기업이 매입해서 국민임대주택으로 활용하자라는 법안을 내셨는데요.
이렇게 되면 비수도권의 지자체 같은 경우 재정이 굉장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적인 강구 방안이 있는지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김용덕건설교통부차관김용덕
현재도 주공이나 지방공사가 미성한 부도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재원 문제도 있고 그래서 별도로 국가나 지자체를 추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경태조경태위원
그리고 매입 대상에 대해서도 모든 부도임대주택을 확대하자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모든 부도임대주택을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그것도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용덕건설교통부차관김용덕
그것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조경태조경태위원
다음은 존경하는 김학송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법안을 보면 주요내용이 임대보다 분양의 비중을 높인다는 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30만 평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는 국민임대주택 단지의 개발 규모를 70만 평 미만으로 확대한다라고 했는데, 저는 두 번째 부분에서 생각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뭔가 하면 원래 국민임대주택을 국민들이 선호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가뜩이나 영세민들이 들어가야 될 임대주택이, 도심지와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서 국민임대주택을 개발한다면 접근성이 훨씬 떨어져서 서민들에게 오히려 이중 삼중의 부담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짧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김용덕건설교통부차관김용덕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주택 비율 전체를 조정하는 것은 법안 심의 과정에서 논의가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경태조경태위원
그리고 70만 평의 주택단지를 공급하려면 대부분 도심지 외곽이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야 된다는 문제점이 발생하거든요. 그렇다면 그 동안 장기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있었던 주거민들에게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구제 방안이 있습니까?
김용덕건설교통부차관김용덕
예, 그것도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간에 정부 여당에서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너무 크게 하면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경태조경태위원
또 한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자면, 현행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면 30만 평 이상의 택지개발을 할 경우에는 건교부장관께 보고해야 되지요?
그래서 이대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에 시․도지사를 거치지 않고 광역교통 대책도 세우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우려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지요.
김용덕건설교통부차관김용덕
그런 대책은 할 때 다 같이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태조경태위원
국민임대주택이라 하면 서민들이 도심지 가까이에서, 도심지 내에서 어쨌든 생산적인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외곽 쪽으로 보내는 것은 오히려 원래 국민임대주택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도심지 내의 재개발이나 이런 곳에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서민들의 사회활동에 좀더 접근성이 용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차관님, 동의하시지요?
김용덕건설교통부차관김용덕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도시구조개선법에서 일부 개발이익을 임대주택으로 하고자 하는 것도 도심지에 임대주택을 많이 짓는 것이 서민들을 위해서 대단히 편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경태조경태위원
이상입니다.
이호웅위원장대리이호웅
다음은 김학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委員金鶴松委員
김학송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안상수 위원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저도 법안소위원장을 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37개 법안을 오전에 한 시간 반 남짓 토론해서 소위로 넘긴다는 것은 사실 무리가 좀 있습니다.
이러한 법안 문제는 국민 생활하고 직결이 되고 특히 부동산 정책이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앞으로 줄 수 있도록 여야 간에 일정을 그렇게 잡아 주시기를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나라당에서 부동산대책특위 위원장을 맡아서 7월 22일 저희들이 정책을 발표했고 8월 31일 정부 여당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안건도 있지만 그 안 속에 서로 의견이 다른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것은 여․야․정 정책협의회에서 서로 조율해서 이 법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조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 동안 국정감사를 하다가, 시간이 매여 있다가 오늘 법안을 처음 다루게 됐는데 여야 간에 내용상 서로 다른 안건이 올라와 있어 가지고 소위로 바로 넘어간다면 서로 당론이 다르게 되고, 또 주장하는 내용이 달랐을 때는 이것도 표결로 가서 여야 간에 불협화음만 날 것이 눈에 뻔하게 보입니다.
(이호웅 간사, 김한길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 간에 서로 조정도 하고 당 차원에서도 조정을 해서 이 안이 다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되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한나라당에서 주장하는 것은 지금 현재 주택법상 주택공사에서 제공하는, 공공에서 제공하는 이러한 주택에 대해서는 이제 상세원가 공시를 하자, 그리고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에서 공급하는 공공택지에 대해서도 앞으로 상세원가를 공시하자, 우리가 국정감사 기간에 토지 이익을 얼마만큼 가져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많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분양권 전매금지를 전국으로 금지하자는 데 대해서 근본적인 방법은 같습니다마는 지금 여야 간에 내용이 다릅니다.
또 조금 전에 조경태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국민임대주택 단지 규모 확대…… 저희는 지금 포도송이식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30만 평에서 70만 평으로 확대를 하자는 것이고 정부 여당에서는 김동철 의원 발의로 해서 이것을 50만 평까지 확대하자는 것입니다.
50만 평을 하든 70만 평을 하든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때 다 법에 의해서 처리를 받는데 70만 평이라고 넓혀 줘서 오히려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자는 안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 법안을 제정했던 위원으로서 그 당시에 임대주택을 많이 짓기 위해서 의무 비율을 50% 이상으로 넣어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각 지자체에서 임대주택 들어오는 것을 오히려 반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상수 위원 같이 지금 공청회를 하자는 법안까지도 의원입법으로 들어와 있는 마당에 앞으로 슬럼화를 방지하고 임대주택을 더 많이 짓기 위해서는 오히려 임대주택 비율을 40%로 해서 슬럼화 방지해 주는 것이 좋다, 이런 안들이 여야 간에 서로 내용상 다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야 간에 서로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고, 또 앞으로 법안소위에서 다루게 되면 여야 간에 앉아서 상충되어서 바로 표결로 갈 것인지 아니면 서로 당에 협의를 해서 여야의 정책 조율을 가져오는 방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한번 좋은 방안을 찾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기반시설부담금 제도에 대해서 정부 측에 하나만 묻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은 저희들 당론으로서 발표를 이미 했고 이것은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도로․공원 등의 7개 기반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수익자 부담 차원에서 이익을 향유하는 만큼 그것을 부담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30%를 떼어 가지고 국고로 넣어서 균특회계로 돌리겠다, 이것은 나중에 잘못하면 위헌 여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자체로 다 귀속을 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용덕건설교통부차관김용덕
국가로 귀속되는 부분도 결국은 기반시설이 부족한 부분에 지원하는 것이니까요, 전체적으로 균형 발전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委員金鶴松委員
그러니까 이 법의 취지가 자기가 이익을 향유하는 만큼 부담을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떼어 가지고 다른 지역에 준다, 물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좋습니다마는, 균특회계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편법을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나중에 위헌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발되는 것만큼 그대로, 기본 정신대로 지자체에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한길위원장김한길
김학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하는 가운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법률안 심사와 관련한 위원회 운영이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요지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국회법에 따르면 의사일정은 위원장이 양 교섭단체 간사 위원과 협의해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양 간사께서 협의하신 결과에 대해서 한 번도 수정을 가한 적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제 주장을 고집하지 않아 왔습니다. 지금 김학송 위원께서 위원장께서 좋은 방안을 찾아 달라고 하시는데, 교섭단체 간사 위원님의 의견을 해당 교섭단체 구성원인 위원님들의 집약된 의견이라고 위원장이 인정하지 않고 도대체 어떻게 위원회를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간사 위원님 말씀에 제가 귀 기울이지 않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개개인의 의견을 위원장이 따로 들어서 뭔가 결론을 낸다면 바람직한 회의 운영이라고 할 수 없고 법 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위원장이 과도한 권한을 행사하게끔 위원님들이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간사 위원님들 애쓰고 있는 것 압니다. 교섭단체 위원님들 간에 더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있으시기를 기대하고요.
이번의 경우, 내일은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다른 일정 없이 하루 종일 마련되어 있고요. 다음날 상임위에서 법안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만약 논의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서 교섭단체 간사 위원님들이나 민주당 위원님께서 위원장에게 요구하시면 별도로 하루건 이틀이건 더 위원회를 열 수도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더 이상은 위원회 운영에 대한 말씀은 자제해 주시면 좋겠다, 부탁드립니다.
委員金鶴松委員
위원장님,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조금 오해를 하신 모양인데, 제가 앞서 질의하기 전에 말씀드린 부분은 지금 현재 여야 간에 의견이 다른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야 간사 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시간을 충분히 두고 일정을 잡았으면 좋았겠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법률안이 올라올 때는 여야 간사 간에 협의할 때 그러한 의견을 많이 반영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하고 양 간사한테 제가 요구를 했고, 위원장님한테 제가 요구한 내용은 어차피 지금 이렇게 일정상으로 올라온 내용 중에서 여야 간에 서로 당론이 다르고 내용이 상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소위에서 표결해서 결정한다면 또 여야 간에 불협화음이 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께서 좋은 방안을 가지고 한번 연구해 봐 주십사, 제가 이것 부탁드렸습니다.
김한길위원장김한길
예, 잘 알겠습니다.
한선교 위원님 말씀하신 입법보좌관 문제도 밖에서 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한선교 위원님이 다시 또 질의하실 것입니까?
한선교한선교위원
예.
김한길위원장김한길
알겠습니다.
한선교 위원님.
한선교한선교위원
분양가 공시제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부동산가격 안정이 그렇게 주택가격 하락에 효과가 없다고 아마 건교부에서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지요.
김용덕건설교통부차관김용덕
분양가 공개제도가 효과가 없다고 보느냐 그런 말씀……
한선교한선교위원
예.
김용덕건설교통부차관김용덕
그렇게 보는 것은 아니고요. 원가연동제로서 원하는 목적을 상당히 달성할 수 있다고 지금 저희는 보고 있고 또 분양가 공시제도는 사실은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그 검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부로서는 이것을 원가연동제로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선교한선교위원
여러 가지 8․31대책이 나오기도 했고 우선 부동산가격 안정, 집 값 안정, 신규 수요 창출 여러 가지 있지만 건설업체 폭리로 인한 부동산가격 상승이 아파트 같은 데 있지 않았습니까?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국민의 알 권리 이런 측면에서도 저희 당에서는 필요한 부분이 있다, 이것은 또 법안에서…… 제가 법안소위위원이라서 지금 질의하는 게 불필요할까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제 생각에도 이번 법안소위는 굉장히 무거운 짐을 안고 시작하고 결론이 어떻게 날지 여기에 대한 의문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대체토론 시간에 조금 여쭤보고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야 된다.” 하고 안상수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중의를 구하기가 쉽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김용덕건설교통부차관김용덕
공청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는 것은 그렇다는 얘기이고요. 주민의 의견을 지금도 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한선교한선교위원
공청회 같은 좀 불편한 제도는, 그런데 왜 속도를 그렇게 내려고 그래요? 2003년도부터 10년 동안 100만 호, 꼭 우리가 수치적으로……
내가 먼저에도 말씀드렸지만 매년 10만 호인데 그것 다 초과 달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용덕건설교통부차관김용덕
한 90% 정도……
한선교한선교위원
아니 어찌되었건 이것은 꼭 시장이라든지 수급 현황에 맞춰서 탄력적인 운영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속도를 좀 내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아닙니까?
김용덕건설교통부차관김용덕
그런데 지금 국민임대주택 단지를 저희가 개발할 때는 그 지역의 세입자라든지 수요 같은 것을 조사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한선교한선교위원
그리고 우리 안상수 위원께서 요번에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대해 법안을 수정해서 내셨는데 지금 건교부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시․도 지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한 후에 한다, 기존의 법상에도 협의하는 과정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우리 안 위원께서는 협의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은 후, 사실 저는 좀더 나간다면 이것은 협의가 아니고 합의정도까지 가야 되는데 어떤 과정을 거치자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지자체와 중앙부처와의 불협화음이라든지 사업 진행의 어려움을 미연에 방지하자, 실제로 수원 호매실지구라든지 부천 범박지구라든지 안양 관양지구라든지 의왕 포일 2지구라든지 군포 당동 2지구라든지 의정부 민락 2지구라든지 지금 전부 사업이 지체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유는 지역주민 혹은 그 지자체 나름대로의 도시계획에 이게 전부 상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사업시행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진행과정의 원활함을 위해서 지금 해당 지자체장, 기초자치단체장이 되겠지요, 지금 추가한다면.
이들과의 충분한 대화 또 공청회 등을 통한 주민들의 폭넓은 의견 수렴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심의과정에서 제가 많은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길위원장김한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승용 위원님!
주승용주승용위원
주승용 위원입니다.
김양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인데요. 분양원가 공개 및 분양가 상한제 확대를 필요로 하는 것하고 전매제한지역 확대를 해야 된다는 두 가지 법률안을 발의했는데요. 두 가지 다 저는 결론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고 공공부문에만 적용되었던 공동주택 분양가 공개를 민간부문에까지 확대하자 그리고 이를 공시하자 하는 내용인데 사실 분양가 공개와 관련해서 그동안 수많은 논란을 하면서 일단 공공부문에만 분양원가 공개를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는데 이를 제대로 시행해 보지도 않고 또다시 분양가 공개를 운운한다는 것은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가 있고 건설업자하고 소비자하고의 갈등만 또다시 확산시키고 정책에 혼선을 가져올 수 있다, 지금 현재 8․31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가지고 더군다나 주택경기가 침체되고 있는 시점에서 무리하게 분양가 공개를 민간부문에 확대한다는 것은 분양가 인하라는 순기능보다는 주택공급 감소 그래서 다시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김용덕건설교통부차관김용덕
예, 그런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승용주승용위원
전매제한지역 확대 요지도 지금 분양권 전매가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제한되는 지역을 현행 투기과열지구에서 전국적으로 확대하자 이런 안이지요? 이것도 지금 8․31 부동산 대책 이후에 주택시장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택 건설실적까지 감소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면서 지금 어느 정도 안정되어 가고 있는 시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투기과열지구와 관계없이 전국적으로 전매 제한을 일률적으로 확대할 경우에 실수요자의 배려라는 장점보다는 더 많은 부작용이 우려가 됩니다.
또한 전국에 걸친 모든 입주자에게 장기간에 걸친 전매 제한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다 또 이것은 위헌시비까지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과도한 재산권의 제한과 거주 이전의 제한까지도 가져올 수 있는 위헌시비 등으로 인해서 실수요자들이 분양을 기피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러면 분양계약을 기피하면 분양률이 저조되고 또 수요 감소에 따라서 주택업자의 물량 감소 그래서 주택경기의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김용덕건설교통부차관김용덕
예, 그런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승용주승용위원
또한 장기간의 전매 제한은 불법 전매 등 음성적 거래를 조장하여 주택거래질서의 문란을 초래할 우려도 있다, 동의하십니까?
김용덕건설교통부차관김용덕
예,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주승용주승용위원
그래서 전매 제한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민병두 의원께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냈는데 이것은 건설회사가 주택을 시공하는 경우에 견본주택에 설치한 동일한 제품을 시공하도록 의무화하자는 법안 아니겠습니까?
김용덕건설교통부차관김용덕
예.
주승용주승용위원
그런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또는 벌칙을 부과해서 제재를 가하려는 것이 주요내용인데요. 지금 건교부에서는 이 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 입장으로 알고 있고 그렇지만 현재 견본주택의 건설이 강제사항이 아니고 의무사항이 아니고 임의사항이기 때문에 만일 그 사업주체가 견본주택을 건설하지 않을 경우에 이 개정안에 대한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라는, 곤란하다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건설회사가 대부분 지금 견본주택을 건설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강팔문건설교통부주거복지본부장강팔문
모든 평형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분양을 할 때 대표적인……
주승용주승용위원
개략적으로 몇 프로나 하고 있지요?
강팔문건설교통부주거복지본부장강팔문
대부분 하기는 합니다마는 평형별로는 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승용주승용위원
그러면 차제에 견본주택 건설을 의무화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강팔문건설교통부주거복지본부장강팔문
오히려 견본주택을 저희들은 가능하면 하지 않도록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사이트로만 모델하우스를 제시한다든가 하는 방향으로 지금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의 자원 낭비적인 면이 있고……
주승용주승용위원
건설 자체를 지양……
강팔문건설교통부주거복지본부장강팔문
예, 오히려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승용주승용위원
그렇다면 민병두 의원 법안은 재검토해야 될 법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강팔문건설교통부주거복지본부장강팔문
주거복지본부장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완성된 제품이 첫 단계의 견본주택과 차이점이 나는 것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상당히 불만을 갖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법안이 제정되는 것보다는 설계기준과 다른지의 여부가 오히려 파악되도록, 처음에 설계기준하고 견본주택이 맞도록 견본주택을 만들도록 하고 나중에 완성제품이 설계기준하고 맞지 않은 경우에 그에 대한 제재수단을 강화하는 것이 법적으로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주승용주승용위원
알겠습니다.
김한길위원장김한길
수고하셨습니다.
정희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정희수정희수위원
예.
8․31대책의 핵심에 있어 가지고 가격부분을 제가 한번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원가연동제, 분양가 상한제 또 우리 한나라당 경우에는 공공부문의 원가공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점에서 여기에 대해서 정부 쪽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용덕건설교통부차관김용덕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정부 여당에서 발의한 원가연동제로서 충분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희수정희수위원
그러면 정부 여당에서 이야기한 원가연동제로만 하면 원가공시 안 해도 되고 분양가 상한도 필요 없고 그런 얘기입니까?
김용덕건설교통부차관김용덕
공시는 지금 일부……
강팔문건설교통부주거복지본부장강팔문
25.7평 이하에 대해서는 하도록……
김용덕건설교통부차관김용덕
현행 규정상 되어 있는 부분은 그냥 그대로 하는 것이고요.
정희수정희수위원
하기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원가연동제는 원가에 적정이윤을 붙이는 것 아닙니까? 그랬는데 이것은 위에 캡(cap)이 없으면 무한정 풀어진 것과 똑같은 것 아닙니까? 간단하게……
권도엽건설교통부정책홍보관리실장권도엽
정책홍보관리실장입니다.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현행 분양가 상한제가 25.7평 이하까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위로도 확대하려는 것이고요. 확대하는 경우에 매매차익, 시세차익을……
정희수정희수위원
내가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를 원가연동제하고 어떻게……
권도엽건설교통부정책홍보관리실장권도엽
원가연동제하고 분양가 상한제는 똑같은 개념은 아닙니다. 분양가 상한을 저희가 정하면서 원가를 감안해서 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것이 원가연동제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정희수정희수위원
그러면 어차피 가격을 안정시키려면 거기에 한나라당이 제안하는 원가공시를 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 그것을 채택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권도엽건설교통부정책홍보관리실장권도엽
이렇습니다. 분양가를 안정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상한제를 채택하는 것입니다. 상한제를 채택하면 더 이상 못 올라가니까요.
정희수정희수위원
그것은 알아요.
권도엽건설교통부정책홍보관리실장권도엽
그다음에 가격을 안정시키려면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공급 주체한테 불필요한 제한이 없어야 됩니다.
정희수정희수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원가 공시가 왜 중요하느냐 하면 투명하게 어느 정도 간다 이러는 것인데 단순하게 그것을 안 하게 되고 원가연동제로만 하면 별의별 것 이상으로 돈 다 넣어 가지고 “이게 원가입니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 올라갈 것 아니냐 이거지요.
권도엽건설교통부정책홍보관리실장권도엽
분양가 상한으로 땅값 플러스 표준건축비를 딱 정해 놨기 때문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정희수정희수위원
그것은 확신합니까?
권도엽건설교통부정책홍보관리실장권도엽
그렇습니다.
정희수정희수위원
됐습니다.
김한길위원장김한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신청하신 위원님이 두 분 더 계십니다. 김태환 위원님 다음에 정갑윤 위원님……
김태환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김태환김태환위원
민병두 의원이 발의하신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건입니다마는 견본주택과 동일한 입주 주택이 되지 않아도 괜찮다 하는 건설교통부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병두 의원이 제출하신 안건은 견본주택과 동일한 제품으로 시공하지 아니하는 사업주체는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말소토록 하자 하는 개정안인 것 같습니다.
등록까지 말소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해도 다소 지나친 면은 있겠다, 왜냐하면 준공 때까지 약 한 3년 정도 기간이 대충 걸리니까 말소까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오늘 질의하고 싶은 것은 건교부 주택국에서 어떤 회신이 왔느냐 하면 이렇게 왔습니다.
‘견본주택은 사업주체가 주택의 판매․촉진을 위해 설치한 광고성 시설물이기 때문에 주택을 견본주택 대로 설치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내가 서면답변 내용을 그대로 적어 왔는데 이것 우리 차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인지 나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강팔문건설교통부주거복지본부장강팔문
위원님, 그 뜻은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모델하우스를 건설할 때, 물론 건설한 내용대로 완성품이 나오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다만 입법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제도화할 때는……
주택을 건설할 때는 설계 기준이 있습니다. 그 설계 기준에 따라서 주택을 건설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설계 기준에 맞춰서 모델하우스를 건설토록 하고, 왜냐하면 모델하우스는 임의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완성품을 설계 기준에 맞지 않게 했을 때는 제재를 강화하도록 해 주시면 같은 효과가 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환김태환위원
주택국장인가?
강팔문건설교통부주거복지본부장강팔문
그렇습니다.
김태환김태환위원
주택국장이 보낸 서면답변에 “견본주택 대로 설치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것이 무슨 얘기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견본주택을 보고 마음에 들면 사는 것 아니요? 마음에 안 들면 안 사는 것인데, 그러면 나중에 견본주택하고 입주주택이 틀려도 괜찮다, 그 말이나 마찬가지 아니요?
김용덕건설교통부차관김용덕
위원님, 그것을 그렇게 의무화하는 것은 조금 부적절하지 않나 하는 표현을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김태환김태환위원
세월이 지나 가지고 3년 후에 똑같은 제품이 없다 하면 거기에 비슷한 수준의 대용품을 해 줘야 될 것이고, 가능하면 똑같이 해 줘야지, 건교부 자체가 안 해도 된다는 식으로 해석한다면 이것이 무슨 얘기요? 이것 국민 상대로 해 가지고 사기 치는 것 아니요? 그러면 불법건축을 건교부에서 인정한다는 얘기 아니요?
김용덕건설교통부차관김용덕
의미는 이런 것 같습니다.
견본주택이 임의사항인데 그것을 의무화해서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뜻을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김태환김태환위원
답변 내용에 보면 말이지요. 하여튼 납득하기 곤란한 내용이 있었는데, 금방 제가 서면답변을 찾을 수가 없는데……
주택국장 다시 한번 나와 보시요.
똑같아도 똑같지 않게, 그러니까 마음대로 모델하고 다르게 지어도 된다는 얘기 요, 안 된다는 얘기요?
강팔문건설교통부주거복지본부장강팔문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모델하우스를 건설할 때 모든 평형에 대해서 건설하지는 않습니다. 대표 평형에 대해서만 하기 때문에 각 평형별로 들어가는 물건들이 조금씩 차이가 났을 때 나중에 그것을 확인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김태환김태환위원
그러니까 다른 제품이 들어가면, 나중에 견본하고 같지 않다면 그 내용을 공개하고 원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해서 만약 모델하우스하고 다르다면 그것을 공개해 줘야지, 모델하우스하고 달라도 관계가 없다…
강팔문건설교통부주거복지본부장강팔문
위원님, 서면답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환김태환위원
서면답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꿔야 된다고요, 내용이 아주 잘못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답변해 주지만 이것은 완전히 사기야, 사기.
강팔문건설교통부주거복지본부장강팔문
알겠습니다. 위원님, 다시 한번 체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한길위원장김한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갑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갑윤정갑윤위원
김양수 의원과 이호웅 의원, 이혜훈 의원이 제안한 법안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공택지가 아닌 민간인이 공급하는 택지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김한길위원장김한길
강팔문 본부장 나와서 서 가지고 계속 답변하세요.
강팔문건설교통부주거복지본부장강팔문
공공택지 부문에서 약 한 50% 정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정갑윤정갑윤위원
제가 알기로 약 84 대 14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다고 보면 민간이 개발한 택지는 별로 없습니다. 거의 공공개발인데, 공동주택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하는데 분양가 상한제 확대나 분양원가 공개의 실제 이익은 어떻다고 봅니까?
김용덕건설교통부차관김용덕
분양원가 공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항목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검증을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기술적인 어려운 문제들이 있고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분양원가를 공개한 선례도 다른 나라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정갑윤정갑윤위원
제가 제 논리를 한번 전개해 보겠습니다.
분양원가 공개니 분양가 상한제 등이 아파트 가격 거품을 빼겠다는 데 근본적인 의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김용덕건설교통부차관김용덕
예.
정갑윤정갑윤위원
실제 분양원가가 공개되고 분양가 상한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되면 아파트 가격이 실제로 하락하리라고 예상합니까?
김용덕건설교통부차관김용덕
분양가 상한제는 과거에 저희가 이미……
정갑윤정갑윤위원
아니, 현재까지 충분히 검토됐는데, 말씀할 시간이 없으니까 예, 아니라고만……
권도엽건설교통부정책홍보관리실장권도엽
이렇습니다.
지금 집값은 전체 시장에 있는 주택 수급 상황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 공급되는 주택 분양가격이 시장가격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것은 새로 공급되는 주택 수량이 전체 주택 스톡에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느냐를 가지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신규 주택이……
정갑윤정갑윤위원
됐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까지 내내 해 온 얘기이고, 실제로 기존 아파트보다 때로는 분양 아파트 가격이 쌀 수도 있지요?
권도엽건설교통부정책홍보관리실장권도엽
그렇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하면 일반적으로……
정갑윤정갑윤위원
그러면 결국은 시중 자금이 그쪽으로, 투기장화될 우려도 예상되지요?
권도엽건설교통부정책홍보관리실장권도엽
그래서 25.7평 초과는 채권입찰을 하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갑윤정갑윤위원
한 가지 비교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백화점 의류의 경우 백화점에 들어오는 가격이 실제 판매가의, 원가는 한 20% 전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가를 다 오픈시켜 가지고, 이것이 100만원짜리 양복 한 벌인데 실제로 백화점에 들어오는 가격은 20만 원이라고 했을 때 과연 시장이 제대로 형성이 되겠습니까?
권도엽건설교통부정책홍보관리실장권도엽
의류시장하고 주택시장하고 똑같지는 않다고 봅니다마는……
정갑윤정갑윤위원
제가 전제조건을 그렇게 했습니다. 결국은 주택도 공공재입니다. 지금 공공재로 간주하기 때문에 진행이 되는 겁니다.
권도엽건설교통부정책홍보관리실장권도엽
꼭 공공재로 전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갑윤정갑윤위원
지금 국민들은, 시민단체들이 주장하는 것이 공공재이기 때문에 모든 원가를 공개해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제가 아까 서두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백화점에서 판매되는 의류하고 아파트하고는 다소 개념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아파트 원가를 공개했을 때, 또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상한제도 그냥 얼마 해라가 아니고 어디까지나 조목조목별로 해서 이것은 얼마다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하고 차이점이……
앞으로 결국 어떤 결과가 오느냐 하면 아파트를 건설하는 숫자가 적어지는 것이지요. 또 적어지면 결국 마지막 종착역은 집 없는 서민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도엽건설교통부정책홍보관리실장권도엽
모든 정책은 부작용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가격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저희가 채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다만 이런 경우 추가적으로 가격 안정 효과가 없는 불필요한 규제를 자꾸 첨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원가 공시나 공개 범위를 확대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갑윤정갑윤위원
이상입니다.
김한길위원장김한길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질의를 신청하신 위원님들 질의가 모두 끝났는데요, 김병호 간사 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김병호김병호위원
오늘 36건의 법안을 상정해 놓고 대체토론을 해 본 결과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습니다마는 주택법과 관련된 것, 또 임대주택과 관련된 법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에 다소 이견이 있고, 또 정부 측 입장도 보니까 여야 불문하고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반대의견이, 상당수가 주택법과 임대주택에 관련된 법에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을 다룰 때 시간이 부족하다고 그러니까 주택법과 임대주택에 관련된 법안들에 대해서는, 여야 또 정부 측 입장이 상당히 상반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두 가지 법안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공청회를 열어서 각자 의견을 좀더 들어 보고, 그래서 다시 전체회의 대체토론을 거쳐서 법안심사소위로 넘겨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사실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으로서 첨예하고 이견이 많은 부분을 소위에다 넘겨주시면, 우리 몇 분들이 거기에서 이 중요한 안건을 하루 종일 다루어도 다 할까 말까 한 사안이라면 전체회의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넘겨주시는 것이 우리 소위에서도 원활하게 소위 활동을 해 가지고 법안을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지금까지 이 법안들이 우리 상임위에 상정되기 전 부동산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이미 제 정당 정책위의장들 간에 좀더 조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지금 합의 되어 있기 때문에 이왕지사 우리한테 넘어 온 주요 법안들 중에서 주택법과 임대주택에 관련된 법은 공청회를 거쳐서, 전체회의에서 좀더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서 심사소위로 넘겨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이런 제안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길위원장김한길
열린우리당 간사 위원하고 논의를 하셨나요?
김병호김병호위원
안 했습니다.
김한길위원장김한길
일방적으로 결론 낼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법안심사소위로 회부하느냐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데요, 논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위원장하고도 얘기를 해 주시고요.
안상수 위원님은 추가질의 하십시오.
委員安商守委員
내륙컨테이너기지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관해서……
컨테이너기지로 인해 가지고 대개 지역이, 보통 댐을 건설하는 주변지역은 댐지원법안이 있는데, 지금 컨테이너기지로 인해서 손해 보는 주민들 고통은 말도 못 하는데, 예를 들자면 전국적으로 수도권, 부산권, 호남권, 중부권, 영남권, 수도권 북부에 다 컨테이너기지가 있습니다.
이런 기지가 있는 경우 거기 수많은 컨테이너 차량들이 드나듦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사회 경제적 손실이 지역별로 연간 200억 원가량 됩니다. 그다음 도로 수선․확충 비용도 수십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국가에서는 아무 보상도 안 해 주고 이용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상해 달라고 하면 보상도 해 주지 않고 있거든요.
장관,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에 관해서 어떤 보상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시지요?
추병직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
주위 교통소통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합니다마는 주민들에 대한 보상은, 사실 내륙컨테이너기지에 대해서 각 지역에서 유치경쟁이 일어날 만큼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야 됩니다.
委員安商守委員
내륙컨테이너기지가 필요한 지역은 그쪽으로 보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보내 주는데, 그것이 필요 없는 지역에서는 고통만 당하고 있는 것이지 무슨 보상이 있습니까? 경제적 이익이라는 것이 전혀 없는데요.
추병직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
그렇더라도 내륙컨테이너기지 같으면 철도가 있다거나 어떤 지역적 제약이 있기 때문에……
委員安商守委員
컨테이너기지 때문에 철도가 있는 것은 아니고 철도가 이미 있는데 컨테이너기지가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손실이 한 지역에 연간 200억 원 이상 됩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해 주어야지요.
추병직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
지금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법 제정보다는 우리가 지원하는 여러 가지 제도가 있으니까 그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安商守委員
그런데 한 해에 지원되는 것을 10억 원, 15억 원으로 해 놓고 그것 가지고 지원했다고 생색내고 그럽니다.
지금 건교부에서도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고 전문위원도 이 부분에 관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을 좀더 신중하게 검토해 보십시오.
추병직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
예.
委員安商守委員
나도 소위원 여러분들께 신중한 검토를 요망합니다.
이것은 일방적으로 이렇게 확 잘라버릴 일이 아닙니다. 그 고통으로 지금 수십만 주민들이 데모하고 항의하는 것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추병직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
예, 병행해서 다른 쉬운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委員安商守委員
마치겠습니다.
김한길위원장김한길
추가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강래이강래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김한길위원장김한길
이강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이강래이강래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병호 위원님께서 주택법과 관련된 부분하고 임대주택과 관련된 부분에 관해서는 좀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공청회를 하는 것이 어떠냐 하고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동의합니다.
정기국회 일정 중에 다시 한번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좀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서 공청회를 편다는 데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한길위원장김한길
다른 위원님들도 김병호 위원께서 제기하신 두 법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 주시지요.
委員安商守委員
저도 동의합니다.
김동철김동철위원
저도 한 말씀……
김한길위원장김한길
김동철 위원!
김동철김동철위원
김병호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부동산 대책에 관해서 국민적으로, 또 여야 간에 대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만 양 교섭단체 간에 이견이 해소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공청회를 한다면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지금 일정이 촉박합니다. 그래서 공청회를 하시더라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해서 법안 심사에 지장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공청회가 됐으면 합니다.
김한길위원장김한길
김동철 위원님 의견도 잘 수용을 했습니다.
지금 김병호 위원께서 제기하신 게 주택법과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2개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자는 것이지요?
김병호김병호위원
그렇습니다.
추병직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
위원장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한길위원장김한길
예, 한 말씀 하십시오.
장관님, 언제 오셨습니까?
추병직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
죄송합니다. 회의가 있어서……
김한길위원장김한길
한 말씀 하시지요.
추병직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
8․31 부동산 대책에 의한 두 법이 만약 지연된다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도 모르고, 상임위원회에서 공청회를 하는 것보다는 일단 소위에 넘겨서 소위에서 공청회를 하시면 여러 가지 면에서 시장이나 위원회에 훨씬 더 좋지 않겠나, 저희들도 그렇게 되면 업무 추진에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해서 발언을 합니다.
김한길위원장김한길
지금 추병직 장관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리면 김병호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은 소위원회로 넘기기 전에 공청회를 갖자는 것이고요. 또 소위원회로 넘긴 뒤에 소위원회에서 공청회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방안이 있는데, 지금 추병직 장관 말씀은 소위원회로 일단 넘겨서 소위원회에서 공청회를 갖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지요?
추병직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
예.
김한길위원장김한길
다른 위원님들……
김병호 위원님!
김병호김병호위원
장관님,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조정하고 법안을 처리하는 그 과정상 논의하는데 왜 정부 측에서 끼어들어 가지고 이래라저래라 그러는 거예요?
추병직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
그래서 양해를 구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참고로……
김병호김병호위원
아니, 양해를 구하더라도 그것은 범주를 벗어나는 이야기지요.
추병직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
죄송합니다. 조심하겠습니다.
김한길위원장김한길
조심하겠다고 하시니까요.
정부 측 제안 법안이 포함되어 있고, 장관 의견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정하고 관련되어서 이렇게 전체 위원회에서 얘기하는 것이 옳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회에서 몇 분이 11월 1일부터 10일까지 중동건설현장 방문계획이 잡혀 있어요. 그동안에 우리가 위원회를 갖는 것이 마땅한지에 대한 판단을 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정부질문이 계속됩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위원회를 갖는다는 것도 모양새로는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될 때 이것이 11월 중순까지 늦춰지기 때문에 지금 추병직 장관님이 말씀한 부분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점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김동철김동철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김한길위원장김한길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김동철위원
장관님께서 사과하셨습니다마는, 내용의 취지는 옳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내일 소위로 회부시킨 다음에…… 내일은 건교위 일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소위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소위 차원의 공청회를 하더라도 관심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다 참석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내일 공청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안홍준안홍준위원
바로 준비가 됩니까?
김한길위원장김한길
김병호 위원님!
김병호김병호위원
전체 회의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충분한 대체토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충분히 없이……
공청회만 한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공청회에서 각계의 여러 의견을 다 들어보고 우리 위원님들의 충분한 토론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소위에서 다루어야지 위원님들의 의견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그냥 소위에서만 한다면 우리가 전체에서 의결을 하는데…… 몇몇 사람들의 의견이 거기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의 의견이 많이 개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한길위원장김한길
윤호중 위원님!
윤호중윤호중위원
사실 주택법과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안의 경우에 여야 간에 상당히 의견 차이가 나는 것처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의 내용에 관해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요.
委員金鶴松委員
또 의사진행발언하고 다른 내용을 한다……
윤호중윤호중위원
아니,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의사진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주택법 개정안의 경우에 이것이 분양가 공시냐 아니면 원가연동제냐라고 하는 데 대한 부분이지 이 개정안의 목표, 그러니까 아파트 분양가를 낮추어서 공급가격을 낮추자고 하는 데 대해서 양당이 내놓은 안의 기본목표에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안의 경우에도 지금 안상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내용에서는 주민공청회에 관한 부분이 새로운 부분일 뿐이지 김학송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것이나 김동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단지규모를 확대하고 국민임대주택 건설비중을 낮춤으로써 주민들의 반발을 줄여서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자라고 하는 기본적인 취지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공청회까지 가게 해서 논의를 늦추자라고 하는 것은 이를테면 우리 건설교통위원회가 부동산 가격 안정, 그리고 투기를 억제하자라고 하는 기본정신에 부정적인 역할을 하려고 한다는 오해를 자칫 여론에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점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한길위원장김한길
알겠습니다. 위원장이 결론 내겠습니다.
정장선정장선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김한길위원장김한길
정장선 위원님!
정장선정장선위원
준비가 가능하다면 내일 오전 10시에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을 오후로 늦추고 오전에 회의를 열어서 이 두 안건……
김한길위원장김한길
정장선 위원님, 내일은 불가능합니다.
정장선정장선위원
그렇습니까?
정갑윤정갑윤위원
진술인들이 되어야지 우리가……
정장선정장선위원
아니, 위원회에서 그냥 논의하는 것으로 하면 어떤지, 위원회 토론을 더……
정갑윤정갑윤위원
공청회를 하려면 진술인들이……
정장선정장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청회를 대체해서 위원회에서 두 가지 안 가지고…… 오늘 더 공부를 해 가지고 충분히 의견을 들어서, 내일 토론회로 바꾸면 어떻겠습니까?
김한길위원장김한길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상임위원회가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은데요. 사실 안건 다 정해 놨다가 현장에서 몇 개 법안은 별도로 더 논의하자, 이런 식으로 진행되면 위원장으로서는 참 난감해요.
그러나 주택법이나 국민임대주택 관련 법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김병호 간사께서 제안하신 것을 위원회가 수용하면 어떤가 싶습니다. 국민적 관심사이기도 하고, 또 심도 있는 논의는 할수록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1월 1일 오전에 공청회를 하고요. 오후에 위원들 간의 전체토론을 갖고, 이 두 법안에 대한 법안심사소위를 11월 2일에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1월 3일 이 두 법안에 관한 처리가 전체 상임위원회에서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요. 괜찮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병호김병호위원
위원장님, 내일……
委員金鶴松委員
일정은 여야 간사 간에 조정을 하도록……
김한길위원장김한길
여야 간사 간에 다 합의한 것을 여기에서 지금 새로운 제안으로 뒤엎은 것이고, 오늘 당장 다른 법안들을 소위원회에 넘기는 의결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결론 안 내고 어떻게 합니까?
委員金鶴松委員
아니, 위원장님!
회의 진행을 함에 있어서 기본원칙만 위원장이 정해 주시면 되고요. 일정 관계는 여야 간사 간에 날짜를 잡아서……
각 당마다 사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일정 관계는 양당 간사 간에 조정해서 결정을 해서 내일모레라도 알려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원장께서 날짜까지, 오늘 여기에서 언제 공청회한다고……
김한길위원장김한길
못 박자는 거지요. 분명하게 하고 가야지, 지금 여기에서 나온 새로운 제안을 가지고 다시 간사 간에 별도로 협의를 해서 날짜를 통보하자, 그것도 한 방법일 수는 있는데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확실하게 매듭을 짓고 갑시다.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요.
지금 다른 날짜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대정부질문이 계속되고요. 대정부질문이 하루 종일 계속되는 동안 공청회나 상임위원회 갖기가 어렵고 등등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委員金鶴松委員
위원장님, 저희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지금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전부 다 생각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의도적으로 늦추거나 이렇게 할 의사는 추호도 없습니다.
대신에 위원장께서 이때까지 이렇게 회의를 주재해 왔듯이 지금 현재 김병호 위원이 주장했던 대로 여야 간에 의견 차이가 있고 이게 국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는 만큼 공청회를 한다는 원칙을 세워 주시고, 그 원칙이 서면 여야 간에, 양당이 서로 날짜를 협의해서 결정을 해서 모레 우리 위원회에서 그 날짜를 확정지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되지요.
김한길위원장김한길
지금 공청회에 대한 원칙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공청회를 얼마나 신속하게 개최하느냐도 중요하기 때문에 날짜를 지금 정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두 법안의 처리,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고 국민적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안이다 하는 것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정장선정장선위원
아니, 제가 아까 의사진행발언을 드렸는데 위원장님이 그냥 일축을 하셨는데요.
이게 제정법률안이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내일 9시에 전체회의를 열어서 전체토론을 우리가 준비해서 두 법안에 대해 오전 내내 하면 저는 충분히 토론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굳이 공청회를……
제가 의견을 듣지 말자는 것은 아닌데 시간, 여러 사항의 문제가 있다면 오늘 저녁에 준비해서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한번 의견을 물어봐 주십시오.
김한길위원장김한길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 있으면 말씀하시지요.
김동철김동철위원
내일모레 건교위 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소위 차원의 공청회가 좋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전체회의 공청회를 고집하신다면 내일 전체회의로 일정을 바꾸셔서 정장선 위원님 말씀대로 내일 오전 중에 공청회를 하시지요. 그리고 모레도 있지 않습니까? 모레까지 소위를 계속 연장시켜서 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한길위원장김한길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 얘기하십시오. 간사끼리 협의해서 위원장이 결론 낼 만한 상황이 아닌 상황을 자꾸 만드시면 위원회 일정을 어떻게 짜고 의사 진행을 어떻게 계속해 나가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전체 위원이 모여 앉아서 각자 의견 내 가지고 뭐가 되겠어요?
김병호 간사님도 그런 문제를 여야 간사 간에 협의하신 다음에 제기하셔야지요. 여기 전체에다 던지면 결국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박상돈박상돈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김한길위원장김한길
예, 하십시오.
박상돈박상돈위원
저는 위원장님의 의사 진행에 대한 고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양당 간사 간 합의를 통해서 의사일정이 정해진 대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양당 간사가 우선 논의를 해서 적절한 대안을 갖다 놓고 문제를 제기하셔야지 어떻게 보면, 심하게 얘기하면 의사 진행을 파행으로 몰아가는 것 같아서 유감입니다.
더군다나 의사일정에 합의를 해 주신 한 당의 간사께서 그런 문제 제기를 해서 이렇게 어렵게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해도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잠시 정회를 해서 양당 간사 간에 의사일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논의한 후에 속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호김병호위원
위원장님!
김한길위원장김한길
예, 말씀하십시오.
김병호김병호위원
오늘 의사일정에 서른일곱 가지의 법안을 상정해서 우리가 대체토론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것이 반드시 오늘 여기에서 다 통과시켜야 될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의사를 진행하다 보면 어떤 특정한 법안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또 논의가 길어지면 몇 개 법안은 다음으로 넘길 수도 있고 그런 것이지 반드시 37개를 오늘 여기에서 다 통과시키고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또 여야 간에 합의 본 것도 그렇게 했지만, 오늘 의사를 진행해 보니까 몇 가지 법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상당히 많고 시간적으로 충분한 논의가 부족하다 이런 의견들도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공청회를 거쳐서, 이 법안이 본 회기 중에 통과되는 것에는 절대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공청회를 하자는 데 대해서 아까 열린우리당 위원님들께서도 동의를 해 주셨고, 또 위원장께서는 전체회의에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간사 간 합의가 지금 안 되는 상황이라면, 또는 간사가 자리에 안 계시는 이런 상황이니까 전체에서 일정을 잡자고 하는 것도 위원장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그런 고충이 있었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상돈박상돈위원
다시 한번 발언하겠습니다.
열린우리당 일부 위원님들이 김병호 간사님의 그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동의해 주신 것은 조속한 결론을 맺는다는 전제 위에서 한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 위원장께서 11월 1일 정도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간 내의 공청회라고 판단을 해서 제기를 했으면 가능하면 거기에 쫓아 주셔야 되는데, 그것도 다음번에 다시 논의하자 이런 식으로 하면 이해컨대 이것은 자꾸 지연을 하기 위한 것이 목적 아니냐 하는 오해도 살 수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양당 간사가 논의를 더 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김한길위원장김한길
알겠습니다. 같은 얘기를 반복해 봐야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고요.
한 위원님, 그만하지요.
한선교한선교위원
1분만 하지요.
김한길위원장김한길
예, 1분만 하십시오.
한선교한선교위원
존경하는 박상돈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떡 하나 줄 테니까 그냥 받아먹지 뭘 그것을 먹는 날짜를 정하는가 이렇게까지 곡해해서 들을 수가 있어요.
박상돈박상돈위원
그렇게 과잉 해석하지 마세요. 내가 언제 떡 하나 줄 테니까, 그렇게……
한선교한선교위원
아니, 지금 그랬잖아요?
박상돈박상돈위원
그렇게 쓸데없는 얘기를……
한선교한선교위원
아니, 이렇게 열린우리당 위원들이 받아 줬으니까 가장 빠른 시간 안에 하자 그러면 하는 것이지 이렇게 나왔는데, 그게 아니고 이것은 정말…… 여당 안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야당 안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민감한 문제라서 공청회를 하자는 것이지 그것을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되지요.
김한길위원장김한길
위원장이 이렇게 결정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2시24분 계속개의)


김한길위원장김한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내지 제10항 그리고 제18항 내지 제21항, 이상 1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오는 11월 1일 오전에 공청회, 오후에 관련 법안 소위를 개최하기로 하고 11월 3일에 전체 상임위원회를 열기로……
안홍준안홍준위원
11월 2일 아닙니까?
우리 간사는 1일에 공청회하고 2일에 한다고……
김한길위원장김한길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1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11월 1일 오전에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고 오후에 법안소위를 개최하겠습니다. 이어서 11월 2일에 건설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오전 10시에 열기로 여야 교섭단체 간사위원 간에 합의를 봤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11항 내지 제17항, 제22항 내지 제36항, 이상 2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각각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안에 관한 공청회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 그대로 앉아 계셔주시면 좋겠고요.
회의장을 신속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金鶴松委員
위원장님, 그전에요. 장관님 오셨으니까 화물연대 문제에 대해서 장관한테 잠깐 물어보면 안 되겠습니까?
김한길위원장김한길
이것을 정리한 다음에 할게요.
 

37. 토지이용규제기본법안에 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12시30분)


김한길위원장김한길
좌석을 정돈해 주시고요, 의사일정 제37항 토지이용규제기본법안에 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공청회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건설교통위원회를 대표해서 간단히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나와 주신 진술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공청회는 지난 9월 14일 전체회의에서 결정한 바와 같이 제정법안인 토지이용규제기본법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입법에 참고하기 위해 개최되는 것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동 제정법안은 각 개별 법령에서 자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수많은 토지이용규제를 단순화․투명화․전산화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제도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토지이용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의 법률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사회적 발전에 따라 소관 부처별로 정책적 필요에 의해서 개별 법률에서 토지이용을 규제하는 다양한 지역․지구 등을 신설 지정함으로써 전체적으로 토지이용 규제를 수반하는 지역․지구 등은 11개 부처 67개 법률에서 모두 23개 지역․지구 등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지역․지구는 각종 개발행위가 일정부분 제한되는 등 국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제도이므로 토지이용규제기본법안을 통해 이러한 지역․지구제도가 합리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공청회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이 수렴될 수 있는 진지한 논의의 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진술인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술인들의 약력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 받는 진술인께서는 잠시 일어섰다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토연구원의 정희남 연구위원님, 고맙습니다.
다음은 서울환경운동연합회의 양장일 사무처장님, 고맙습니다.
다음은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방민석 교수님, 고맙습니다.
경원대학교 도시계획과의 이창수 교수님, 고맙습니다.
(진술인 인사)
오늘 진행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진술인 네 분께서 각 10분씩 차례로 의견을 진술하신 다음에 위원님들의 일문일답 방식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시간 중 답변을 듣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진술인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국회법 제6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청회는 건설교통위원회의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만 할 수 있습니다. 진술인 간의 토론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 순서는 배부해 드린 책자에 수록된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분 진술인들로부터 차례로 의견을 듣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발언시간 10분을 정확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희남 연구위원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남진술인정희남
안녕하십니까?
국토연구원에서 나온 정희남입니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안의 입법취지에 대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찬성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 토지이용 규제가 사실 너무 복잡하고 다기한 형태입니다.
김한길위원장김한길
마이크에 가까이 대고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정희남진술인정희남
그래서 하나의 토지 위에 다수의 지역․지구가 지정되어 있고 이 각 지역․지구마다 별도의 행위규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토지 소유자나 토지 개발자가 내 토지에 어떤 규제가 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현재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반 토지 소유자뿐만 아니라 외국 투자자나 국내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토지이용 규제가 너무 복잡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토지이용 규제를 좀 단순화하고 투명화하고 정보화할 수 있는 기본법안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야 되는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이 법안에서는 지역․지구 등의 신설에 대해서 많은 심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지역․지구 등에 관련된 법도 많고 지역․지구의 숫자도 많습니다. 약 300여 개가 넘습니다마는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많은 지역․지구 때문에 계획적으로 국토를 관리하는 것도 어렵고 또 한편으로는 시급한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도시용지를 공급하는 것 자체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지정권자만 다를 뿐 일부 지역에서는 내용들이 유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단순화해야 되는 것이 요구됩니다마는 그러나 이런 각 지역․지구마다 고유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그런 지역․지구를 통합하는 것은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선 당장은 현재 있는 지역․지구 등은 개별법에서 유지한 대로 나가는 것이 좋겠고 새롭게 신설되는 지역․지구 등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들이 모여 가지고 새로운 지역․지구들을 신설해야 되는지를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유사한 지역․지구를 통폐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도 좋겠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이 기본법안에서는 5년마다 각 지역․지구 등의 지정 및 운영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이런 지역․지구를 통폐합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제안하고 있고 아울러서 그들 각 지역․지구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제한 내용을 매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지구제의 통폐합은 사실 장기적인 준비가 필요하고 이것을 위해서는 심층적인 실태조사와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5년마다 장기적으로 운영실태 등을 평가해서 제도의 개선을 추구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서베이를 해 본 결과를 보게 되면 지역․지구가 많은 것도 문제지만 각 지역․지구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규제의 내용들이 너무 유사한 것이 많고 서로 같이 가기도 하고 때로는 상충되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행위규제 내용을 표준화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한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이 법안에서 좀 미흡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모든 지역․지구는 보전을 위한 지역․지구든 개발을 위한 지역․지구든 이런 지역․지구를 지정하게 되면 당해 토지 소유자들한테는 많은 행위규제가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지구를 지정할 때 처음부터 토지 소유자나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받을 수 있게 하고 또는 토지 소유자나 개발하고자 하는 자 아니면 환경보전을 하고자 하는 자들이 내 토지에 어떤 지역․지구가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지형도면의 고시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마는 그동안에는 그런 것들이 미흡했습니다.
동 법안에서는 그러한 내용들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것은 대단히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토지 소유자들이나 이해관계자들이 내 토지에 어떠한 지역․지구가 지정되어 있고 거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 수 있는 서비스들이 사실상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행정편의적으로 지역․지구를 운영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논란들이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 국토이용정보 체계가 상당 부분 구축이 되어 있고 나름대로 토지이용에 대한, 도시계획에 대한, 행위규제 내용들에 대한 정보망들이 어느 정도 구축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행위제한 내용이나 지역․지구의 지정 현황들에 대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실시간대로 확인할 수 있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때가 도래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면에서 토지이용행위 규제 내용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 내용들을 동 법안에서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내 토지에서 어떤 일을, 예컨대 주택을 짓든 환경보전을 하든 그런 내용들이 어떤 절차를 통해서, 어떤 서류를 통해서 인․허가 내용들을 밟아야 되는지 일종의 규제안내서를 작성하고 국민들한테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한테 대단한 환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내 토지에 대해서 어떤 규제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사실상 많은 시간들이 들어갔고 그 과정에서 금전적으로도 많은 비용이 들어갔던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러한 인터넷망에서 규제 내용을 제공하면 국민들한테 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이러한 규제 내용을 투명화하고 정보화하게 되면 정부의 물리적인 규제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시장의 투명성까지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이제는 정부의 입장이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추구하는 그런 시대적인 요청에도 매우 부합하는 법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토지이용 규제는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대단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규제 내용들이 전부 행정청 위주가 아닌 국민 위주로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이 시대적인 요청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어떤 지역․지구 등을 신설하거나 통폐합할 때 그런 내용들이 보다 객관적이고 보다 과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나 평가단에 당해 전문가들이 많이 기여할 수 있는 틀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한길 위원장, 김병호 간사와 사회교대)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지역․지구제가 굉장히 복잡하지만 지금 당장 그것을 통폐합하거나 단순화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한 내용들을 할 수 있는 장기적인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각계의 의견들을 합리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시간들을 줬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합리적인 법안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사례를 통해서 이런 토지이용 규제 자체가 좀더 단순화되고 투명화되고 정보화될 때 그 나라의 경제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법안에서도 나름대로 여기에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들을 많이 들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이 기본법안이 하루빨리 제정되어서 실시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호위원장대리김병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장일 사무처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장일진술인양장일
반갑습니다.
토지라고 하면 이용도 물론 할 수 있습니다마는 반면에 엄격하게 제한될 필요도 역시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기업하기가 힘들고 사업하기 힘들다는 분이 많습니다. 그것이 불필요한 절차라고 한다면 정리해 주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마는 혹 꼭 필요한 내용들까지도 한꺼번에 정리가 된다고 하면 그 역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이 토지이용에 관한 기본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토지라고 하면 이용도 하겠지만 때로는 관리도 해야 되고 보전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토지에 대한 국가 정책, 기본 정책인 기본법은 이러한 내용들을 동시에 포괄적으로 담아야 함이 마땅합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서 굳이 이용만을 하는 것을 기본법으로 상정한다고 하면 다른 분야들, 예를 들면 관리해야 되는 분야도 또 다른 기본법이 생겨야 됩니다. 그리고 보전해야 되는 분야도 또 다른 기본법이 생겨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법의 형평성 내지는 법의 체계상으로 보면 이용만을 위한 것을 기본법으로 상정한다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애초의 취지대로 여러 가지 각종 정보들을 단순화하고 투명화하고 정보화해서 우리 시민들이나 국민들한테 제공하는 것을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너무나 좋은데 꼭 이런 기본법을 만들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기존에 있던 법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안에 이런 것들을 담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기본법을 상정했는지 그 문제를 좀 따져봐야 될 텐데요.
우리나라가 산이 많고 땅이 적다고들 많이 하십니다마는 물리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땅을 무조건 많이 늘리겠다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지요.
이미 건교부 국토연구원에서도 조사한 바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난 50년간 환경에 대한 부활을 15만 배 증가시켰습니다. 그리고 생태적 수용능력, 생태적으로 견딜 수 있느냐 이런 것은 이미 9배 이상 초과하고 있다는 것이 건교부의 보고서입니다.
뿐만 아니고 환경부 쪽에서는 여러 가지 대기오염 이런 것 때문에 1년에 수도권에 산성비 피해가 한 5조, 6조 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UN 산하에 있는 세계경제포럼은 우리나라의 환경지속성지수를 142개 국가 중에서 136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동일한 물건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에너지도 OECD의 두 배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원과 국토 에너지를 상당히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으로 낭비해 나가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러면 이 법안의 취지와 환경적인 면을 어떻게 동시에 갖출 수 있느냐 이런 것이 관건이 될 텐데요.
제가 보니까 행정규제기본법에서 각종 규제개혁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러한 불필요한 규제들을 제한하고 정리하고 있는데 현재 제안하신 이 법이 기존에 있는 행정규제기본법과 상당히 중복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 불필요한 법을 추가로 만들 여지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두 번째는 이 법의 주무를 건교부가 하고 있습니다.
물론 토지의 이용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일면 타당하기도 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부서가 환경부도 있고 산림청도 있고 농림부도 있고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비슷한 취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만의 기본적인 업무가 있는 영역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건교부가 전체 수장이 되는 위원회의 구조 속으로 다 밀어넣는다고 하면 아마 국토 전체의 정책과 기능에 상당한 불균형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고 이것이 만약 잘못되어 가는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난개발, 국토파괴형 정책을 고착화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를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현재 본 법이 얘기하는 위원회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법이 국토 전반을 상대함에도 불구하고 이용 측면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위원회의 수장을 건교부장관님께서 하시고 나머지 부처의 분들이 들어오시게 되겠는데요. 저는 이렇게 될 경우 상당히 심각한 우려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보전 부처나 관리를 해야 하는 부처하고 동등한 자격으로 또는 동일한 위상으로 하게 된다면 혹 모르겠으되 지금 토지이용규제법 말고 행정규제법 같은 경우에는 그 위원회가 대통령께서 임명하시고 총리가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조가 아니고 이 토지이용규제기본법처럼 장관이 하시고 그 밑에 위원들을, 또 절반 가량을 민간 위원이 아닌 분들을 장관께서 임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 정희남 연구위원님께서는 그럴 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구조적으로 그렇게 된 다음에야 환경이용 측면이 아니라 다른 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들이 제대로 반영될 리가 상당히 만무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참고로 행정규제기본법 같은 경우는 위원장, 위원 이런 공무원들 말고 민간 위원들을 절반 이상 하도록 규정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런 규정도 상당히 없기 때문에 자칫 여러 가지 우려가 있을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이 토지이용 규제의 합리화라는 명분이 좋기는 합니다마는 그것이 기본법으로 책정해야 될 정도로 국가적 정신, 철학 이것이 아직도 이 법 내용에는 상당히 담겨져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기본법을 만드는 것이 어폐가 많겠다, 혹 이런 내용들이 필요하다면 기존의 법률들, 예를 들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충분히 나눠서 해도 될 것을 굳이 이렇게 기본법으로 상정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토지이용규제법이 행정규제기본법에서 정하는 여러 가지 내용을 중복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를 완화하려고 하고 있는데 또 다른 규제로 작용할 가능성도 상당히 많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규제기본법이 그래도 필요하다면 최소한 다른 부처 그리고 민간인들의 참여를 훨씬 더 늘릴 수 있는 것이 되어야지 이해당사자의 핵심인 건교부장관이 전체 위원회를 관할하고 끌어가는 것은 득보다 오히려 실이 많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국가 전반 그리고 국토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우리가 소위 전략영향평가라고 하는 그런 충분한 검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진행된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다른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호위원장대리김병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민석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민석진술인방민석
단국대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방민석입니다.
먼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안의 취지에 공감하면서 찬성하는 차원에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희남 박사님과 양장일 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찬성과 반대 입장에서 특히 우려의 입장에서 토지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이 법이 나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토지이용규제법안 자체는 규제의 완화라든가 아니면 규제의 강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의 합리화, 그리고 질 높은 규제체계를 만들어내는 쪽으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개발과 보전 차원의 대립이 아니라 이 법률안의 제정을 통해서 더 좋은 규제와 바람직한 양질의 규제관리 체제를 만드는 것이 이 법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가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과연 이러한 토지이용규제를 대상으로 한 입법이 필요한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만일 이 법이 필요하다면 토지이용규제에 대해서 기본법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세 번째로 기본법 차원의 접근이 만일 가능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토지이용규제를 관리하는 것이 요구되는가, 마지막 네 번째로 지금 이 정부 측에서 올라온 안 자체에 추가적으로 수정하거나 검토해야 할 의견이 있는가 없는가를 살펴보는 순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지이용규제를 대상으로 한 입법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를 이야기 드릴 때 현재 법률적인 차원의 문제에서 보더라도 약 324개에 달하는 지역․지구가 설정이 되어 있는 법이 총 121개입니다. 그리고 각종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11개 부처와 61개 법률 그리고 203개의 지역․지구에서 행위규제가 수반되고 있는데 한 필지당 평균적으로 5개가 지정되고 있는 실정이고 많은 경우에는 7~8개의 용도지역․지구가 겹쳐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 차원에서 보게 된다면 국민이 토지를 개발적으로 이용하든 아니면 토지 보전을 위한 노력을 취하든 간에 그것을 하기 위한 부담이 상당하다는 이야기이고 기업 측면에서 보더라도 기업체의 여러 설문조사를 통해 보았을 때 기업투자의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한 애로 요인으로 규제를 많이 꼽고 있는 실정, 그리고 일선 행정 공무원들의 입장으로서도 이러한 100여 개가 넘는, 최소한으로 잡더라도 60개가 넘는 법률과 각각의 시행령, 시행규정을 몇백 개에 해당되는 규정에 별표나 별지 서식까지 다 살펴가면서 효과적으로 토지이용규제에 대해서 국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보고, 또 이 와중에 공무원의 재량이 개입되거나 아니면 잘못된 해석으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국민의 입장으로서도 그렇고 경제인으로서도 그렇고 행정 공무원으로서도 그렇고 토지이용규제에 대한 구체적인 입법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의 견해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이 토지이용규제에 대해서 기본법 차원의 접근이 과연 바람직한가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정부규제가 국회의 입법을 통해서 통과되기 시작하면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수적인 규제가 계속 양산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규제비용의 복리효과가 일어난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동안의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관리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기본법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행 개별법 상 고유한 목적을 위한 법적인 규제에 대한 판단이나 관리가 따로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이고 그 각각의 정책목표가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들을 개별법 차원에서 계속 방치한다면 결과적으로 토지이용규제가 문제가 있다, 내지는 토지 관련 규제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해당되는 정책문제를 계속적으로 방치하거나 방기한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토지이용규제의 불투명성을 단기적으로 제거하고 장기적으로는 개별법 상에 혼재되어 있는 규제체계를 정비하기 위해서 기본법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로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 토지이용규제를 관리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최근에 OECD의 규제개혁에 관한 논의의 경향 중의 하나는 번문욕례, 일명 red tape에 대한 재점검과 국민의 정보접근을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보다 효율적으로,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 있습니다.
OECD의 이러한 권고와 함께 가장 최근의 사례로 미국을 들 수가 있는데 미국의 경우에는 2003년도 11월에 이미 각종 규제에 대해서 일반 국민이 규제정책의 입법과정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그리고 이해당사자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일명 전자법규제정시스템(eRulemaking)이라고 하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국회의 입법기능과 법제처의 기능을 어느 정도 융합한 전자법규제정시스템을 구축해서 전자정부의 대민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고 규제에 대한 민주적인 접근을 인터넷을 통해서 가능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상에 있는 여러 가지 내용은 그 내용 자체가 취하는 방식이 타당성 있다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러한 취지에 공감하고 추진방식 내지는 내용에 규정되어 있는 방식에 공감하더라도 가장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위원회의 구성이라든가 평가단의 구성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다른 부처의 장․차관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배경이야 어쨌든 위원회 자체의 속성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그것은 토지 이용에 있어서 갈등, 즉 개발과 보전부처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의 소산으로 여겨지고 있지만 의견의 다소가 문제이지 부위원장의 유무라든가 소속 부처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개발부처와 보전부처 간의 갈등이나 민간단체의 우려를 조금이라도 불식시키고 전 국민이 국토에 대한 지속적인 발전과 함께 그 환경에 대한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라면 차라리 보전부처의 위촉위원 수를 조정한다든가 아니면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탄력적인 개편을 하는 것이 차라리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의 내용 자체의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것보다는 시행령 차원에서 보다 진지하게 접근하고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필요한 것이 이러한 토지이용규제에 있어서 강제력의 문제인데 강제수단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발이면 개발, 보전이면 보전 이런 논의보다는 이 규제를 얼마나 더 합리적으로 우리가 개선해 나가고 보다 성숙된 토지이용규제의 관리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느냐, 이것은 강제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강제력이 없는 부분이 저는 조금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토지이용규제기본법안에 대한 저의 의견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호위원장대리김병호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창수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진술인이창수
경원대학교 도시계획과 이창수입니다.
저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안에 제시된 법률제정 취지에 대해서는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민의견 청취를 해서 새로운 규제지역을 지정한다든지 그리고 토지이용규제 내용을 전산화하고 투명화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우리 다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이 법안을 만들어야만 가능한 것이 아니고 현재도 노력하고 정부부처가 다 진행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안이 없어 가지고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해야 되는데 국가가 아직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각 부처가 규제내용들에 대해서 현행법을 정비를 하고 또 집행을 해야 되겠다 하는 측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현재의 법안이 만약에 제정되게 되면 현재의 상태에서 세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심각한, 법률 제정의 사회적 이익보다는 문제가 훨씬 더 유발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적극 반대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유인물의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2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도시계획의 토지이용계획 분야를 28년째 공부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면을 보시면 맨 처음에 Ⅰ, Ⅱ, Ⅲ, Ⅳ, Ⅴ, Ⅵ, Ⅶ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한 동네가 있는데 Ⅱ번을 보시면 A규제―A는 환경부의 상수원보호구역입니다―그 다음에 Ⅲ번을 보면 B규제가 있는데 이것은 국방부의 군사시설보호구역입니다. 그다음에 Ⅳ번 그림을 보시면 C규제지역이 있는데 이것은 건설교통부의 수도권정비계획에 의한 자연환경보전권역입니다.
이렇게 세 개가 조금씩 엇갈려서 중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Ⅰ번 동네는 A규제만 적용되고 Ⅱ번 동네는 A, B 규제, 그다음에 한 가운데 있는 Ⅴ번 동네는 환경부 규제, 국방부 규제, 건교부 규제가 같이 다 적용되고 있어서 동네 Ⅴ번이 가장 규제가 심하고 중복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중복되어 있으니까 문제가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지요. 문제가 많지요. A, B, C가 다 적용된 동네에서는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규제를 어떻게 통일되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밑에 제가 표를 작성했습니다. 바로 밑에 있는 표를 보면 ZONE Ⅰ, 이것은 동네 Ⅰ인데 여기는 환경부의 상수원보호구역이 적용되는데 예를 들어서 공장, 창고, 축사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동네 Ⅲ―ZONE Ⅲ이라고 되어 있지요―국방부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공장, 축사, 모텔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맨 아래 보면 동네 Ⅶ―ZONE Ⅶ로 되어 있지요―C규제인데 이것은 건교부의 자연환경보전구역입니다. 공장, 축사, 화장장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복잡한 규제를 어떻게 통일을 하면 될까요? 무엇으로 하겠습니까? A, B, C를 다 적용하는 것으로 통일해야 됩니까, 아니면 A규제로만 다 통일해야 됩니까? 적당히 A, B나 B, C나 이렇게 두 가지 규제, 창고는 안 되고 공장, 축사, 모텔, 화장장 정도는 다 되게 정리를 해야 됩니까?
저는 여기에서 ‘선택 가능한 대안’이라는 그림 제목을 만들었는데 어찌되었든 저도 28년간 도시계획을 공부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전문가인데 어떤 쪽으로 통일해야 되는지 대안이 없습니다, 저로서는.
그러면 정리를 하려면 뭐를 해야 되느냐 하면 환경부의 규제나 건교부의 규제나 국방부의 규제 하나를 없애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모텔은 허용하는 쪽으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규제완화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런 것은 국회에서 여러 번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준농림지역제도 만든 것, 10개의 용도지역을 5개로 줄이면서 준농림지역을 만들어서 우리 국토의 난개발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그때도 규제완화, 국제경쟁력이라는 이름으로 YS 정부 때 만들어서 우리가 난개발을 경험한 바가 있는데 지금 규제완화에 대한 방법이 없습니다. 아니면 환경부, 국방부, 건교부가 지금 하고 있는 규제가 불합리한 것이라면 그 내용을 조정해야지 이것을 통일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것이지요.
그동안 행정행위를 잘못한 것에 대해서 국회가 각 정부 부처에 대해서 적절한 규제를 안 하고 있다고 해야지 규제를 하지 말라고 해서는 안 되고 이것을 통일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법안이 현 상태에서 통과된다면 현재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또 국토 난개발, 환경훼손 문제가 반드시 수반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극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두 번째의 경우에는 현재 이런 상태에서 이와 같이 법안이 만들어지면…… 이 법안이 만들어졌으면 바로 대통령령 만들어야 됩니다. 바로 시행규칙 만들어야 되고요. 그런데 현재 법안 자체가 굉장히 미비한 점이 많은데 시행령, 시행규칙을 또 빨리 만들어 버리면 실질적으로 훨씬 더 큰 부작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것을 건설교통부가 중심이 되어서 한다고 하면, 물론 저는 저의 전공 분야가 다 건설교통부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교부가 중심이 되어서 한다면 이것은 건교부가 편의상 여러 가지를 통제․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육부․학교시설 정화구역․초등학교 주변에 모텔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을 교육부에서 또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문광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의 모든 부서가 다 규제와 관련되어 있다면 이것은 하나의 부서가 이것을 관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지역․지구를 재평가한다든지 새로운 신설위원회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도 적어도 국무총리 아니면 대통령 산하의 위원회가 공정하게 평가를 해야지만 되겠다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현재 규제 때문에 문제가 있다면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안이라는 “규제”의 용어를 오히려 쓰고 있습니다.
사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규제라는 것은…… 모텔이 된다, 공장이 안 된다 하는 것만 규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적으로 카지노가 2개가 필요한데 A도시, B도시에만 카지노를 허용한다면 나머지는 다 규제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어떤 지역에 대해서 개발을 한다 이러면 나머지 지역에서는 개발의 여력이 안 가기 때문에 규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규제라는 개념은 사실은 국토 관리라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여기에 있는 규제 정보에 대해서 전산화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투명하고…… 이런 것들 우리 국토기본법에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적극 행정적으로 추진하도록, 기술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요. 이 행정행위에 대해서 규제하는 내용들이라면 행정행위를 규제하는 범위 내에서 하면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의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국민 편의를 도모하는 데에서도 동의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규제 기본법안이 사실상 현재의 규제를 이 법을 통해서 완화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병호 간사, 김한길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도 환경 분야에 교통영향평가제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있는데 제가 그동안 경험한 교통영향평가제도는―이 건교위에서 많이 다루셨을 것입니다― 교통영향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대안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개발사업을 합리화해 주는 수단으로 많이 활용되었습니다.
도시 전체에 대한 교통에 대해서 영향을 저감시킨 바가 별로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환경영향평가제도도 거의 그와 같은 역할을 한 적이 많습니다.
교통영향평가 통과되면, 환경영향평가 통과되면 이것은 개발사업이 통과된 것이나 다름이 없다, 마찬가지로 지구의 신설을 규제한다는 평가위원회를 만들어 놓았지만 그 평가위원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이 규제는 타당하다는 것을 합리화하는 수단으로서도 쓸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앞으로도 좀더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서 이런 법안을 만들어야 될지 아니면 정부 부처의 법안에다가 이러한 행정 기술, 그다음에 평가 기준을 더 강력하게 해서 공정하게 해야 될지 이것부터 논의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저의 진술 의견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김한길위원장김한길
네 분 진술인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천 위원님부터 하시지요.
허천허천위원
허천 위원입니다.
먼저 이창수 교수님, 반대 입장을 표시하셨는데요. 행위 제한 내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본인의 어떤 대책은 좀 있으십니까?
이창수진술인이창수
현재로서 저의 대책에 대해서는 국방부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든지 아니면 환경부의 상수원보호구역 이런 현재의 규제 내용이 불합리한지 안 한지를 검토해서 거기에서 적절하게 행위 제한을 하는 것을 허용을…… 현행 법령을 정비해야지 이렇게 규제 법안을 만든다고 해 가지고서 그게 적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해서 통일을 하면 사실상 환경부에서는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장이 없어야 된다고 하는데 공장이 허용되어 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행 법령을 잘 정비해서 불합리한 규제 내용들을 정비해야 되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허천허천위원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보면 법안․법률의 수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일시에 할 수도 없는 거고 법의 경직성도 있고…… 그래 가지고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애당초 만들 때부터 잘 검토가 됐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나는 또 교수님의 아주 좋은 대책이 좀 있나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창수진술인이창수
그러면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각 부처가 규제를 하고 있는데, 또 관성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지금까지 행정행위를 잘했다고 정부 각 부처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건교부도 자연환경보전권역에 공장․모텔 안 되게 하는 것, 우리 최선이었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되니까 규제는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공정하게 심사하는 기구가 있어야 되겠지요. 부처별로 자율적으로 하라니까 안 하니까 이런 법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정부위원회로, 대통령산하 위원회로 해서 한번 그것을 죽 과학적으로 정리해 봐야 되는데 지금 건교부한테 자연환경보전권역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 잘못된 것 있느냐고 하면 건교부 잘못된 것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 평가를 해야, 연구를 해야 되는 거죠. 그 연구가 안 되어 있는데 이 법안을 시행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허천허천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정희남 연구위원께 질의를 합니다.
이 법안을 통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떤 규제들이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는지 제시된 기준이 없습니다. 그럼 여기 어떤 대책 같은 것, 대안이 뭐 있으십니까?
정희남진술인정희남
기본법안에 대해서 많은 오해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안은 어떤 행위를 새롭게 규제한다든가 아니면 규제를 완화하겠다든가 하는 내용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기본법안 안에서 새로운 행위 규제를 창설한다든가 기존의 규제를 없애자고 하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국민들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 기본법이 대단히 필요한 것은 칠십 몇 개 아니면 110개에 달하는 각종 법에서 지역․지구를 지정하고 행위 규제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일반 국민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앞으로 잘 해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들을 정한 것이기 때문에 예컨대, 건교부가 이것을 해서 기본법안 내용은 국토를 개발하기 위한 법안이다 이런 것은 전적으로 오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허천허천위원
알았습니다.
방민석 교수님 역시 찬성 입장을 표시하셨는데요. 행위 제한의 내용들, 통일되게 간소하게 합리적으로 토지이용규제를 해야 되는데 그 연구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 하는 것을 좀 알고 계신가 하고요.
방민석진술인방민석
행위 규제에 대해서 통일화 작업이라든가 아니면 표준화에 대한 그런 연구는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기반으로 해 가지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진행을 하자라는 것은 일면 타당하면서도 또 어떤 면에서는 정책을 입안하고 입법화하는 데 실기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토지이용규제나 복잡한 규제 사항에 있어서 전자적으로 그리고 어떤 일원화된 관리 체계로 하자라는 것은 최근의 연구 결과는 아니지만 제가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OECD나 미국과 같은 그런 사례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허천허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길위원장김한길
다음은 주승용 위원님!
주승용주승용위원
진술인에게 묻겠습니다.
네 분의 찬반 진술을 잘 들었는데요. 진술을 듣고 나서 우리나라의 토지 규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좀 알 수 있었습니다.
방민석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실제로 전국의 토지가 324개나 용도 지역․지구로 지정되어 있고, 소관 부처는 14개의 중앙부처로 분산되어 있고, 또 관련된 법률도 121개나 되고 있다……
한 필지당 평균 5개 정도가 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의 업무 처리 과정에서 재량권 남용의 우려가 있다…… 참, 제가 이것을 듣고 나서 마치 우리나라의 토지 규제가 칡넝쿨처럼 얽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기본법을 제정하는 데 대한 취지나 또 국민의 편의 위주로 전환한다는 차원에서는 저도 적극 찬성합니다. 토지이용규제를 수반하는 지역․지구 등의 신설을 제한하는 내용과 아까 국민들에게 어떤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에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이 기본법의 내용을 보면 동 법안은 현재 121개의 법률에 의해서 지정된 324개의 용도 지역․지구의 정비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앞으로 신설을 제한하는 그런 심의 절차만 규정이 되어 있고 기존에 지정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규정이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행정 규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완화가 전연 없이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느끼고, 오히려 법만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신설될 지역․지구에 대한 어떤 행위 제한은 앞으로 좀 강화하는 측면에서만 바람직할는지 몰라도 칡넝쿨처럼 엉켜 있는 기존의 지구․지정이라든지 모든 개발법의 중복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연 아무런 변동이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희남진술인정희남
동 법안에서는 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을 대부분 다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선 당장 신설될 지역․지구에 대해서는 각 관련 부처들이 모여서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들이 이미 들어가 있고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법률들에 의한 지역․지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관련 법들에 대한 지역․지구, 그리고 관련 지역․지구에 대한 행위 규제의 내용은 우리가 주기적으로 위원회를 통해서 조정하자, 그래서 5년마다 그것을 검토하자 하는 내용들이 법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간을 두고 점점 개선해 나가자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당장 통폐합만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회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나가는, 위원회를 건교부만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각 관련 지역․지구를 지정하고 있는 모든 부처들이 다 참석하기 때문에 환경보전 관련 부처도 나오고 개발 관련 부처들도 나와서 같이 얘기하게 되면 현재에 있는 지역․지구와 행위 규제의 내용이……
주승용주승용위원
그러면 이 기본법 내에 현재의 개별법을 조정 내지는 규제 완화를 할 수 있는……
정희남진술인정희남
협의의 장소를……
주승용주승용위원
협의회 구성이라든지 이게…… 5년마다 조정할 수 있는 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신설도 제한하고 또 기존의 개별법도 규제 완화를 시킬 수 있는 조항이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이에 대해서 이창수 교수님이나 양장일 진술인은 의견이 어떻습니까?
양장일진술인양장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선 그동안의 각종 규제들이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초래했다고 한다면 반대로 그 규제들이 있음으로 해서 공익적 차원에서 어떤 효과가 있는 건지 평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다양한 법률, 다양한 기관, 그리고 수많은 관련 내용들이 동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평가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이것을 바로 만들어 가지고 추진한다 이것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말씀하신 취지가 좋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만, 그것을 상위개념인 기본법으로 설정해서 간다는 것 자체에 대한 의문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국토의 이용입니다.
국토라고 하는 것은 토지의 이용도 있고 다른 측면도 있고 보전도 해야 됩니다. 기본법이 국가의 토지에 대한 철학을 담는 거고 기본적인 정책 방향을 담는 거라고 한다면 이게 ‘이용 기본법안’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토지에 대한 전반적인 기본법’ 이렇게 되어야 이게 맞는 거지…… 다른 사람들이 원하면 여기에 토지 보전 기본법 이렇게 만들고…… 그러면 기본법이 다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개념에서 법의 구성상으로도 맞지가 않고 내용을 좀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것입니다.
주승용주승용위원
시간이 되어서……
김한길위원장김한길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상돈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박상돈박상돈위원
박상돈 위원입니다.
방민석 교수님하고 정희남 연구위원님께 먼저 묻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술해 주신 이창수 교수께서 이 법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오히려 규제를 완화하게 되지 않겠나, 그래서 오히려 개발 논리에 이용당할 우려가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역․지구의 신설 제한이라든가 지역․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 내용인 통일성 유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창수 교수가 지적하시는 점을 뒷받침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희남진술인정희남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창수 교수님이나 양장일 처장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이 법안은 토지이용에 대한 기본법안이기 때문에 규제 완화가 당연히 따르지 않겠느냐…… 대단한 오해와 대단한 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법안은 토지이용에 대한 기본법안이 아니고 이용 규제에 대한 기본법안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환경도 보전을 잘 할 것이냐 하는 내용들도 동시에 포함되기 때문에……
박상돈박상돈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시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규제를 완화하는 측면에 포커스를 둔 것 아닙니까?
정희남진술인정희남
제가 이 법안을 여러 번 읽어 봤습니다마는, 규제 완화에 포커스를 둔 것을 전혀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박상돈박상돈위원
그런데 지역․지구의 정기적 재평가 및 제도 개선 추진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역․지구의 정기적 재평가라는 것은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재평가하기보다는 완화하기 위해서 재평가할 가능성이 많지 않느냐, 예컨대 이창수 교수의 의심은 그런 데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중심으로 답변해 주세요.
정희남진술인정희남
어떤 지역․지구는 당연히 완화해야 됩니다. 어떤 지역․지구는 당연히 강화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교수님께서나 양 처장이 말씀한 것처럼 현행 관련 부처와 현행 관련법에서는 그러한 지역․지구를 평가할 수 있는 근거들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기본법에서는 정말로 우리가 관리․보전해야 되느냐를 평가해서 계속 보전하자 하는 것에 대한 공감대를 얻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난개발을 방지하는 데 이 법안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 환경보전을 강화하는 데 이 법안이 저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상돈박상돈위원
방민석 교수님 추가로 말씀하실 것 없습니까?
방민석진술인방민석
일단 이 법 자체는 상당히 중립적인 법안입니다. 그 위원회 구성에 대한 논의를 제외하고 나서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규제를 완화한다, 강화한다 이 차원이 아니라 여러 부처의 규정을 통일화하고 표준화한다라는 것 자체를 놓고 본다면 지금 이창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기존 관계 법령의 정비 과정이 이 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돈박상돈위원
그래서 제가 이창수 교수님한테 마지막으로 여쭤 볼게요.
아까 26페이지를 가지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개별법에 수많은 규제 내용이 죽 있는데요,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어지럽거든요. 뭐가 뭔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런 규제 내용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이 법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여기 26페이지 내용과 같이 실질적인 규제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이런 것을 투명하게 관리하자는 데 이 법의 취지가 있다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아까 교수님 말씀대로 모텔은 신축 가능하게 하고 창고는 신축 불가능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완화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를 놓고 그런 것들을 제대로 관리해 나가자 한다면 그것을 굳이 끝까지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창수진술인이창수
지금 시간이 다 됐는데 저한테 1분 정도 시간을 주실 수 있습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편리하게 투명하게 하는 방법 이 자리에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컴퓨터 화면이 있습니다. 지금 정희남 박사께서도 우리나라 전산화․정보화 많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클릭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 남양주시 몇 번지 그것을 타이핑 딱 하면 토지이용에 대해서 여기는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구역이 딱 나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을 클릭하면 거기의 규제 내용들 죽 나올 수 있지요.
그리고 심지어는 각각 하지 않고…… 지금 행정시스템이 상수원보호구역 안 되는 것, 군사시설 안 되는 것, 뭐 안 되는 것 중복해서 “여기는 모텔, 공장, 축사 안 됩니다” 딱 나옵니다. 이것 이 법안 없어도 그냥 할 수 있고……
지금 그것을 해 줘야 되는 게 국가의 의무인데 현행 법령상에 있는데도 그것을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법이 없어서 못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박상돈박상돈위원
이상입니다.
김한길위원장김한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안홍준 위원님!
안홍준안홍준위원
안홍준 위원입니다.
저는 이창수 진술인의 진술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정희남 진술인께서 이 법 내용에 규제 강화나 규제 완화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고 하셨지만 결국 토지이용규제 단순화는 토지규제 완화로 이어진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희남 진술인에게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토지이용규제의 내용 전산화를 통한 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 확보에 두고 있습니다.
현재 전산화와 규제 합리화를 위한 기초연구와 제 적용방안에 대한 준비사항을 아신다면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정희남진술인정희남
이 기본법안에 담기 위한 내용들을 위해서 저희 연구원에서 지난 한 5년 동안 이 작업을 해 왔고요. 이 전산에 대한 기초작업을 지난 봄에 저희가 마쳤고요. 이 전산화를 실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올 연말까지 저희들이 만들 계획이고요.
안홍준안홍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993년 경제활성화 및 도시화 용지 공급이라는 미명하에 10개의 토지 용도를 5개로 단순화한 가정에서 신설된 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의 규제 단순화로 인해서 2000년 난개발로 부작용이 심각했고, 이로 인해서 국토기본법은 물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도 이와 유사한 부작용이 예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희남진술인정희남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안은 그러한 준농림지역, 기본법이 그때 당시에 있었으면 준농림지역 지정하는 것 아마 못했을 겁니다. 그때 기본법안이 있었더라면 난개발을 방지하는 데 대단히 도움이 됐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홍준안홍준위원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개혁위원회는 위원회의 구성에서 위원 등에 민간의 참여를,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과반수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규제기본법에는 형평성․공익성을 보장할 수 있는 근거가 매우 미흡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희남진술인정희남
법안에 대해서도 위원들이 한 20명 정도 구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반절 정도는 관계 부처, 반절 정도는 민간 전문가들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전문가들의 수가 정부 부처보다 많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시면 그렇게 조정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안홍준안홍준위원
아까 언급이, 진술이 되었지만 개발을 위주로 하는 건설교통부가 주도한다는 이것도 사실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행정규제기본법의 틀 속에서 현재 입법 목적의 실현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을 제정하는 것은 중복 입법이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방민석 진술인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방민석진술인방민석
행정규제기본법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의 문제는 특별하게 중복이다라고 하기에는 좀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규제기본법은 규제에 대한 전반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하는 것이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은 토지이용규제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 자체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기본법이 있다라는 이유 때문에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은 불필요하다 내지는 입법의 실효성이 반감이 된다라고 하기에는 저는 별로 동의하기가 힘듭니다.
안홍준안홍준위원
정희남 진술인 답변 중에 기본법이 난개발 방지와 환경보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점하고 제가 방금 정희남 진술인하고 방민석 진술인에게 질의한 그런 답변에 대해서 혹시 말씀하실 것이 있으시면 이창수 진술인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창수진술인이창수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전산화, 투명화, 지형도면고시, 이것은 이 법이 아니어도 다 가능한 일이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촉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규제 완화가 없다, 그러면 뭐 하러 이 법을 만듭니까? 그리고 정부가 어느 지역을 어떻게 규제하겠다는 행정행위에 대해서 그것을 규제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행정규제기본법을 통해서 하면 되는 거지요. 그리고 정부부처한테 각각 이제는 더 이상 새로운 법안을 만들 때 무슨 위원회 검토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정도만 해도 되는 겁니다.
그다음 나머지 내용들은 국토기본법에 다 담아도 되는 내용들인데 규제 완화가 전혀 없다고 하면 현재 상태에서 법을 따로 만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김한길위원장김한길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분 진술인, 오늘 좋은 말씀 많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제기된 의견들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이 법안을 심사하는 데 있어서 많은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진술인 여러분 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이용규제법안에 관한 공청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해서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고 모레 10월 2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는 8차 위원회를 개의해서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들은 후에 법률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 김병호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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