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국회
(정기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회의록

제5호

국회사무처

(14시12분 개의)


임채정위원장임채정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국회(정기회) 제5차 통일외교통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쌀 협상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기에 앞서 관련위원회 의견제시의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남북보건의료의 교류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안이 10월 21일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동 법률안은 남북교류와 관련된 보건의료에 관한 정책을 보건복지부에서 관장토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이는 통일부 소관사항과 상충되는 점이 크다 할 수 있으므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을 먼저 처리토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남북보건의료의 교류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안(안명옥 의원 대표발의) 관련위원회 의견제시의 건상정된 안건

임채정위원장임채정
의사일정 제2항 남북보건의료의 교류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안 관련위원회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고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의견서 내용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견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구수석전문위원김용구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남북보건의료의 교류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견서(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률안은 남북보건의료 교류ㆍ협력에 관한 제반정책을 보건복지부에서 전담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주요 검토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정부조직법 제30조에 의하면 통일 및 남북대화․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관련 업무는 통일부 소관으로 규정하고 있고 둘째, 안 제8조의 남북보건의료협력추진협의회는 남북 보건의료 교류ㆍ협력 관련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현재 각 분야의 기본정책 수립 시에는 관계부처의 협의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는 현행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상충될 가능성이 있으며 셋째, 안 제18조의 남북보건의료기금을 설치하는 문제도 통일부에서 현재 남북한의 상호교류와 협력 증진, 민족공동체 회복 활성화를 위하여 남북협력기금법에 의하여 남북협력기금을 설치ㆍ운영하고 이 기금을 통하여 국제기구나 민간 차원의 보건의료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넷째, 현재 대북관계는 남북관계의 과도기적 상황으로 부문별 전문성보다는 각 부문별 교류협력에 대한 통합ㆍ조정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위해서는 개별법보다는 대북지원에 관한 일반법을 통하여 대북정책의 큰 틀 내에서 일관되고 효율적인 대북지원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남북한 교류협력에 관한 기본법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기본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재 경제협력ㆍ보건의료ㆍ농업ㆍ환경 등 각종 부문별 교류협력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고 할 때 앞으로 이 법률안은 정부조직법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상의 입법취지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은 통일부 소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채정위원장임채정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을 중심으로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을 반영하여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최성위원
위원장님!
임채정위원장임채정
최성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최성최성위원
오늘은 중요한 쌀 협상 공청회가 있는 날이고 또 이 법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통일부가 전반적으로 진행되는 남북 간의 교류협력을 모두 총괄해 내기에는 재정적으로나 인적으로나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 있는 내용 중에서 보건분야의 교류협력을 복지부가 주관하는 형태가 현재로서는 시기상조라고 보지만 전반적으로 복지부장관과 복지부가 남북한 보건복지 분야의 교류협력 증진에 있어 정책적으로나 예산적으로나 깊은 관심을 갖는 것은 의미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법안심사소위에 넘겨서 좀더 깊이 있는 검토를 한 후 위원회의 의견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견해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정위원장임채정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 문제는 최성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남북문제가 다기화되고 여러 분야에 걸쳐서 광범위하게 확산된다고 할 때 통일부가 전부 맡아서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절차상으로는 통일부가 주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내용상의 문제와 절차상의 문제가 충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 결정하지 말고 법소위로 넘겨서 검토하도록 한 후 최종의견을 다시 한번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위원회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1.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1가 중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한 마라케쉬 의정서에 부속된 대한민국 양허표 일부개정 비준동의안에 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14시19분)


임채정위원장임채정
의사일정 제1항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1가 중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한 마라케쉬 의정서에 부속된 대한민국 양허표 일부개정 비준동의안에 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국회법 제64조 즉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고 진술인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오늘 이 공청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농업과 관세 및 통상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지고 계신 진술인들의 고견과 정부관계자의 대책 등을 청취하여 우리 위원회의 정책심사에 크게 참고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셔서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의 진솔한 진술을 바라마지 않으면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공청회의 진행 순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진술해 주실 분이 모두 다섯 분이십니다. 한 분의 진술시간은 15분으로 하고 다섯 분의 진술이 모두 끝난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공청회가 능률적이고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진술 도중에 질의하는 것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진술인들께서는 진술인 상호간에 질의ㆍ응답을 하지 않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진술내용은 오늘 공청회 안건에 국한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은 현재의 좌석에서 의견을 진술해 주시고 진술시간은 15분입니다.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술할 순서에 따라 진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술인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신 김현종 진술인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농림부차관이신 이명수 진술인이십니다.
다음은 변호사이신 송기호 진술인이십니다.
고려대학교 교수인 박노형 진술인이십니다.
끝으로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이신 박웅두 진술인입니다.
(진술인 인사)
이상으로 진술인 소개를 마치고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길권영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임채정위원장임채정
말씀하세요.
권영길권영길위원
우여곡절 끝에 오늘 공청회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늦게나마 마련이 된 것은 그런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7개의 농민단체가 있는데 오늘 참석 방청인은 5개 단체 대표 한 사람씩으로 제한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와 있는지 안 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머지 두 분도 이해당사자니까 나중에 와서 방청을 하고 싶다고 하면 그 정도는 허용해 주셨으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들의 질의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은 위원들이 아니니까 충분한 시간을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고요.
세 번째, 지난번에 정부보고도 받고 상정했을 때 정부 측에 공청회 전까지 영향평가보고서를 저에게 제출해 달라고 그랬고 그때 그러겠다고 했는데 농림부로부터 아직 영향평가보고서가 오지를 않았습니다. 약속을 하고 제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정위원장임채정
농민대표로 오실 분이 있으면 한 두 분 정도는 방청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상황에 따라서 제가 결정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는데 안 된 것은 농림부에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수진술인이명수
어저께 제출했는데 아마 혼선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정위원장임채정
그러면 먼저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신 김현종 진술인께서 의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종진술인김현종
김현종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일 쌀 협상 비준동의안 관련 공청회에서 정부의 입장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정부가 관세화 유예를 추진하게 된 배경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관세화 유예 추진 결정 당시 쌀의 수급상황 및 산업 구조조정 차원에서 관세화가 더 유리하다는 견해도 있었습니다. 2004년 11월 농촌경제연구원에서도 동등성 분석 결과 의무수입물량이 7.48%를 넘어가면 관세화가 보다 유리한 것으로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농민단체 등 농업계에서는 현재 DDA협상이 진행되고 있어 관세감축 및 의무수입물량 증량 등 추가 개방의 내용이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한 DDA협상 내용이 확정될 때까지 안전장치를 확보해 줄 것을 강하게 요구하였습니다. 작년 10월 제가 문경식 전농회장을 면담했을 때 문 회장께서도 농민들의 입장에서 반드시 관세화 유예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해 오셨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쌀 산업의 중요성 및 농업계의 강력한 요구를 감안하여 관세화 유예로 방침을 결정하였으며 어려운 협상과정을 거쳐 관세화 유예기간 연장을 관철하였습니다. 다만 우리는DDA협상의 최종타결 시 DDA협상 결과가 보다 유리할 경우 추가적인 부담 없이 언제라도 관세화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였습니다.
농업계에서 관세화 유예는 희망하였지만 그 대가로 너무 많이 양보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러한 대가를 지불하느니 차라리 관세화가 낫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타국의 관세화 유예조건과 금번 협상에서 협상상대국들의 초기요구 사항들을 볼 때 최고의 결과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정부는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금번 쌀 협상에서 얻은 20년 유예에 의무수입물량 7.96%는 일본의 4년에 7.2%, 대만의 1년에 8%에 비해 좋은 조건으로 합의한 것입니다.
국영무역체제를 유지하고, 국별쿼터를 악용, 가격조작을 할 경우 세 번에 걸친 유찰을 통해 국별쿼터를 소멸시킬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한 것 등도 여타국에 비해 유리한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결코 쉽게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금번 협상에서 협상 초기 상대국들은 WTO 농업협정 부속서 5B의 추가적이고 수용가능한 양보조항을 근거로 지나치게 무리한 요구를 하였습니다. 1년 내지 3년의 짧은 유예기간과 최대 20%에 달하는 의무수입물량을 요구해 왔습니다.
또한 쌀 이외의 품목에 대해서도 협상상대국들은 다양하고 과도한 양자현안 해결요구를 해왔으나 정부는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준으로 협상을 타결하였습니다.
최근 협상을 마친 필리핀의 경우는 당초 10년 추가연장을 추진하였으나 결국 7년 추가 연장에 그쳤습니다. 필리핀은 의무수입물량을 현행 23만 9000t에서 35만t으로 증량하는데 첫해부터 바로 35만t으로 증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점진적으로 매년 약 2만t씩 증량하도록 타결하였습니다.
그 결과 향후 7년간의 전체 의무수입물량을 보면 필리핀은 245만t, 우리나라는 200만t으로 우리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협상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필리핀도 국별쿼터 제도를 도입하여 중국, 태국, 호주 등에 대해 국별쿼터를 배분한 바 있습니다. 소비자 시판의무는 필리핀의 경우 이미 수입쌀을 밥쌀용으로 판매하는데 아무 제한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100% 시판이 가능한 반면 우리나라는 최고 30%까지만 허용하게 하였습니다.
쌀 이외의 사항에 대한 부가합의 내용은 WTO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는 사항이 아니고 또한 필리핀 측이 이에 대한 엄격한 대외보안을 유지하고 있어 우리의 경우와 비교하기는 아직 어려운 단계이지만 필리핀의 경우도 호도, 포도, 유채유 등 쌀 이외의 품목에 대한 양자적 부가합의 사항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이사항은 우리와의 협상 시에는 양자현안을 제기하지 않았던 미국이 닭고기, 돼지고기, 옥수수 등의 시장접근 개선을 요구한 점입니다.
비준동의 부결 시의 결과에 대해 일부에서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명확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종적으로 비준이 안 될 경우 우리의 양허표 개정안은 발효되지 못하며 이 경우 WTO 농업협정 부속서 5B 제10항에 따라 관세화의무가 발생합니다. 농업협정 부속서 5B에 대한 이러한 해석은 WTO 사무국 및 국제법률회사의 통상전문가들의 보편적인 해석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일부 소수의견에 의존하여 그 결과 관세화가 초래된다면 이야말로 무책임한 정부라는 비판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관세화가 될 경우 아직 경쟁력이 확보되지 못하고 쌀 관세화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국내 쌀농가에 큰 충격이 예상됩니다. 특히 현재 추진 중인 DDA 협상의 고관세 고감축 원칙에 의해 대폭적인 관세 감축이 우려되며, 특히 최근에는 75~100% 수준의 관세 상한까지 논의되고 있습니다. 만약 쌀에 대해 관세 상한이 적용된다면, 국내산과 수입산 쌀값 차이를 고려할 때 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또한 미국, 중국 등 9개국과 협상을 거치고 전체 WTO 회원국 148개국의 검증을 거쳐 확정된 쌀협상 결과에 대한 비준동의가 무산될 경우 향후 국제협상에서 협상상대국으로서 심각한 신뢰 손상 및 국가 위신 추락 등 부작용이 예상됩니다.
특히, 우리나라 쌀 산업의 어려움과 특수성을 인정하여 모든 WTO 회원국들이 승인해 준 관세화 유예 연장을 우리 스스로 거부할 경우, 향후 DDA 농업협상에서의 개도국 지위 유지 여부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준동의를 하기는 하더라도 서둘러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세화 유예 연장을 위해 우리가 WTO에 제출한 수정이행계획서에는 2005년부터 의무수입물량 증량 등 새로운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UR 협상결과에 따른 쌀 관세화 유예는 2004년 말로 종료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2005년 중에 관세화하거나 아니면 금년 중에 쌀 협상결과 합의사항 이행을 개시해야 합니다. 우리가 WTO에 통보한 수정 이행계획서에 대해 비준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우리나라의 권한이지만, 비준을 하지 않을 경우 관세화 의무가 발생합니다.
비준동의가 지연되어 쌀 협상 합의내용의 연내 이행이 불가능해질 경우 협상상대국들과의 통상마찰이 불가피해집니다. 9개 협상상대국들에 대해 이행이 지연되는데 대한 양해를 구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일부 국가들이 양자적으로 추가적인 보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협상상대국 및 잠재적인 쌀 수출국 가운데 자국의 상업적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생각하는 국가들이 이를 이유로 우리나라를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행이 장기적으로 지연될 경우 일부 국가들의 협상결과 무효화 주장 등 부작용 발생도 우려됩니다.
실제로 최근 미국, 캐나다, 인도, 호주 등 협상상대국들은 지난해 연말 타결된 쌀 협상결과가 아직까지도 이행되지 않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해 오고 있습니다.
의무수입물량 도입 등 쌀 협상결과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수입 입찰공고, 구매계약 체결 등 의무이행 시작을 위한 절차에만 1개월 이상이 소요되므로, 금년 내 입찰절차의 완료 및 도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10월 중 비준동의안 처리가 꼭 필요합니다.
최근 일부에서는 금년 12월 예정된 홍콩각료회의까지 기다린 후에 비준동의를 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2005년 중에 관세화를 하든지 쌀 협상결과를 이행해야 하므로 DDA 협상결과를 마냥 기다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홍콩각료회의 결과를 통해 DDA 협상이 우리 농산물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DDA 협상은 현재 2006년 말까지 타결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금년 12월 홍콩각료회의에서는 농업분야 세부원칙 등 핵심사안에 대한 합의도출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주요국 간 이견이 커서 전망이 밝지는 않습니다.
세부원칙이 12월에 합의된다고 해도 DDA 협상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우리나라가 개도국 지위를 받을 수 있는지, 개도국에 대해 인정되는 예외를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알아야 하므로, 결국 DDA 협상의 구체적인 영향은 협상 마지막 단계, 빨라야 2006년 말까지 가야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홍콩 각료회의 시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법적으로도 가능하지 않고 기다리는 실익도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울러, DDA 협상 타결 시 DDA 협상결과가 보다 유리할 경우 추가적인 부담 없이 언제라도 관세화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였음을 다시 한번 확인드립니다.
쌀 협상을 다시 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과 관련, 농업협정 부속서 5B 8항은 관세화 유예 연장 협상은 2004년 말까지 종료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협상요청국과의 양자 협상과 검증절차가 모두 종료된 현 시점에서 재협상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며 현실적으로도 재협상에 응할 나라가 없을 것입니다.
설령 재협상이 가능하다고 가정하더라도 9개 협상 상대국들이 현재의 협상 결과로 얻은 것 이하로 자국 요구 수준을 낮출 리가 없으며 그동안 관세화 유예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지 않은 국가들까지 자국 관심사항을 경쟁적으로 제기하여 현 협상 결과보다 훨씬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결국 재협상 주장은 관세화 유예 연장 기회를 상실할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이유 없이 협상 결과를 번복하자는 것으로 대외공신력만 훼손하는 결과를 야기할 것입니다.
정부는 쌀 소득보전 직불제 등 쌀협상에 대비한 사전대책에 이어, 농민단체들과의 대화를 통해 추가 보완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물론 농민들의 입장에서 추가보완대책이 완전히 만족스러울 수는 없겠지만 무엇보다도 금번 쌀 협상의 결과인 10년간의 관세화 유예 자체가 가장 큰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10년간의 관세화 유예가 확보되지 않았다면 우리 농업은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에 직면하게 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이를 막아내기 위해 우리가 수용 가능한 최소한의 대가를 치르고 협상을 타결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불리하게 제기되고 있는 최근의 DDA 협상동향을 볼 때, 비준동의를 거부하고 차라리 관세화하자는 주장은 지극히 무책임하고, 결코 우리의 대안이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달 중에 국회 비준동의를 완료함으로써 어렵게 확보한 10년간의 추가유예를 안정적으로 확보한 가운데 국내적으로는 10년간 농업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한편, 국제적으로는 우리의 모든 외교역량을 동원하여 DDA 협상에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고 긴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임채정위원장임채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호사이신 송기호 진술인께서 의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호진술인송기호
존경하는 임채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는 이 자리를 매우 귀중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2004년 쌀 협상이 시작되었을 때 정부가 쌀 협상을 개시한 것은 필요한 것이었으며, 쌀 협상이 농업 혁신의 계기가 되도록 진정한 내부 협상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정부의 자동 관세화론, 곧 2004년 9월말까지 협상 미타결 시 자동 관세화 된다는 해석론을 강력히 비판하였습니다.
그리고 쌀 협상 결과가 관세화이든 관세화 유예이든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야만 할 내용이라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DDA 협상의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서는 쌀 협상의 실익을 제대로 비교할 수 없다는 점을 제기하였습니다.
올 4월 쌀 협상 이면합의 내용이 드러난 이후 저는 5월 3일 쌀 협상 국정조사요구서를 공동제안한 아홉 분의 의원님들이 주관한 국정조사 긴급 토론회에서 인도 이집트와 쌀을 수입하기로 합의한 것은 국회의 비준동의 대상이라는 견해를 제출 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 24일자 한겨레21 인터뷰에서 협상에서 합의해 준 내용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밝혀야 하며, 합의 내용을 면밀히 따져 국익에 유리하다면 관세화로 가는 방안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월 1일 위 아홉 분의 의원님들이 주관한 쌀 협상 국회비준 토론회에서 비준동의안의 부결 또는 올 12월 WTO 홍콩각료회의까지의 표결 유보를 제안드린 바 있습니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저는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첫째 정부가 제출한 비준동의안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점, 둘째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DDA의 추세를 보더라도 지금과 같은 내용의 쌀 협상 결과보다는 관세화가 더 나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 셋째 우선 비준해 주고 나서 관세화 여부를 검토하자는 견해는 법률적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료집 35페이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비준동의안의 위헌성 요소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 제60조에서 규정한 중요 조약에 대한 국회의 비준동의권에 대하여 헌법학은 동의 여부를 국회가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지 않으며, “헌법이 열거한 중요 조약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새깁니다.
그러므로 행정부가 헌법 제60조의 중요 조약에 대하여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은 행정부의 재량 사항이 아니라 할 것입니다.
쌀 협상 결과로 체결된 여러 합의문 중 이행을 위한 나라별 합의문과 부가 합의문을 제외하고 단지 수정 양허표만을 비준동의안으로 제출한 것은 다음의 점에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행정부 스스로 수정 양허표와 별도 이행 합의문 및 부가 합의문이 하나의 쌀 협상 패키지로 작성된 것이며 법률적 운명을 같이 한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기적으로 밀접히 관련된 쌀 협상 합의문 전부가 국회의 비준동의권 행사의 대상이 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국회의 비준동의권의 실효적 보장에 부합하는 헌법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정부가 별도 이행 합의문과 부가 합의문 문항 자체를 비준동의안에서 제외한 것은 국회로 하여금 필수 불가결한 부분에 대한 심의 자체를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국회의 비준동의권의 한 내용인 심의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사 정부의 주장처럼 수정 양허표와 별도 이행 합의문과 부가 합의문을 각각 분리해서 개별적으로 국회 비준동의 대상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손 치더라도, 이러한 판단권을 오로지 행정부에게만 재량권으로서 배타적으로 부여한 것이라고 헌법을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동의권 행사의 주체인 국회에게 이러한 판단 기회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헌법을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행정부가 별도 이행 합의문과 부가합의문을 국가정보원법 제3조에 따른 “국가기밀에 속하는 문서”로 분류해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에 대해서조차도 자유로운 열람을 제한한 상태에서, 이들을 아예 비준동의안에서 제외함으로써 국회의 비준동의 대상 여부 판단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사 헌법이 행정부에게만 국회 비준동의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배타적 재량권을 부여한 것으로 헌법을 해석할 수 있다손 치더라도, 행정부가 별도 이행 합의문과 부가 합의문에 대하여 국회 비준동의 대상이 아니라고 재량권을 행사한 것은 다음의 점에서 위헌의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미국과의 이행을 위한 합의문안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정부가 발췌 발표한 문안에 의하면 한국으로 하여금 수입쌀 시판과 관련된 공매 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고, 공매계획을 사전에 공표하며 공매계획에 공매일자, 공매물량, 품질, 원산지 및 인수도 조건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 당해연도 내 공매 완료를 위하여 정기적인 공매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입 쌀에 대한 공개 입찰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양곡관리법 제2조제2호는 정부가 외국에서 수입한 쌀을 정부관리양곡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9조제1항은 정부관리양곡의 판매용도를 관수용, 구호용, 곡가조절용, 가공용 등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조제2항은 정부관리양곡의 판매가격을 농림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9조제3항은 정부관리양곡에 대하여 곡가 조절용으로 판매하는 경우로서 정부관리양곡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만 예외적으로 공개 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국과의 수입 쌀 공개 입찰을 합의한 것이라면 이는 양곡관리법의 개정이 필요한 입법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비준동의 대상이 아니라고 한 행정부의 재량권 행사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둘째, 인도와 이집트와의 부가 합의문의 문항 역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발췌 발표와는 달리 여러 위원님들의 국정조사 의사록에 의하면, 대한민국이 인도에게 10년간 9만 1210t의 쌀을, 그리고 이집트에게서 2만t의 쌀을 구매하기로 한 것은 식량원조가 없는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구매해 주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밝혀졌습니다. 즉 의무적 구매이되 다만 이것을 대외원조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밝혀진 것입니다.
위 11만 1210t은 약 533억 원에 해당합니다. 이는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주는 조약으로서 비준동의 대상이라고 할 것이며, 따라서 이를 비준동의 대상이 아니라고 한 행정부의 재량권 행사는 위헌소지가 있다 할 것입니다.
셋째, 캐나다와의 부가 합의문 문항 역시 공개되지 않았지만 정부 발췌 발표문에 의하면 관세율을 인하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 관세율이 할당관세율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관세법상의 관세율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라도 내용이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에서 저는 정부가 제출한 비준동의안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둘째,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DDA 추세를 보더라도 지금과 같은 내용의 쌀 협상 결과보다는 관세화가 더 나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41페이지의 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3월에 발표된 하빈슨 초안에 의하면 개도국 전략품목의 관세감축률은 10년간 평균 10%입니다. 그리고 시장접근물량의 증량 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 7월 합의한 기본골격에 의하면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고관세 대폭감축의 신축성을 부여하며, 관세 상한도 역시 민감품목에 대한 별도 취급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민감품목의 민감성을 반영하여야만 협상의 균형이 달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개도국에게는 관세감축과 TRQ 증량에 특별대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개도국의 특별품목은 더욱 신축적인 취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 7월 대련 미니 각료회의에서는 식료 보장과 농가 경영보장, 농촌 발전에 기초하여 특별품목을 선정하도록 하였고, 올 10월 제네바 미니 각료회의에서 EU가 선진국에 대한 관세 상한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미국은 선진국에 대해서 관세 상한 70%를 제시했고, 일본은 이러한 미국의 제안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우리가 관세화를 했을 경우에 관세율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는 2005년 쌀 관세화 시 관세율이 400% 내지 500%의 범위에 있다고 하면서 433%를 제시했습니다. 이는 농업협정 부속서 5B 10항에 규정된 계산방식에 따른 것입니다.
EU의 최근 관세 상한선 수용 의사는 선진국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선진국이라 하더라도 DDA 기본골격이 쌀과 같은 민감품목의 신축성을 인정하고 있고, 현재 일본의 쌀 관세율이 490%임을 감안할 때, 선진국이라 하더라도 쌀과 같은 민감 품목에 100% 내지 150%의 관세율 상한이 적용될 가능성은 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욱이 DDA 기본골격은 개도국의 특별대우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개도국의 특별품목에 대하여 10년간 10%의 관세율 감축을 규정한 하빈슨 안이 그대로 관철되지는 않겠지만 쌀과 같은 개도국의 특별품목에 대한 관세율 감축 폭은 크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는 개도국 특별품목의 관세감축이 10년간 20%를 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전망에 의하면 10년 후에도 쌀 관세율은 340%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DDA의 최근 관세율 상한 논의에서 개도국의 민감품목이나 특별품목은 포함된 바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쌀 관세화 시 당장 관세율이 100%나 200% 선에서 결정될 것처럼 DDA 논의를, 제가 보았을 때는 왜곡하려는 흐름이 있습니다.
만일 그 사람들 주장처럼 쌀 관세화 시 관세율 상한이 100%나 200%로 결정된다면 2015년 쌀 의무적 관세화를 내용으로 하는 비준동의안 자체가 심각한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비준동의안에 따르면 앞으로 9년이 지난 후에 한국은 쌀을 관세율 100% 내지 200%보다도 더 낮은 관세로 개방할 국제법적 의무를 진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의무수입량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빈슨 의장 초안과 데르베르즈 안은 개도국 특별품목에 대해서 의무수입량 증가를 면제했습니다. 미국은 선진국의 민감품목의 경우 소비량 대비 5%를 6%로 늘릴 것을 제안한 바도 있고 미국의 설탕과 땅콩 등 자신의 취약한 민감품목을 고려할 때 선진국의 경우 7%선, 개도국의 경우 5~6%선에서 만족할 것으로 개인적으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는 개도국의 경우 최근 연도 평균 소비량의 5% 또는 6.6%가 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선 비준해 주고 나서 관세화 여부를 검토하자는 견해가 법률적으로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세화하면 DDA 이행기간 첫해, 그것이 2007년일지 2008년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까지는 의무수입량이 늘지 않는 반면 일단 지금 비준을 해 주게 되면 올해 당장 의무수입량이 2만 347t 늘어나고 내년에 또 2만 347t 늘어납니다.
비준안에 의하면 한번 늘어난 의무수입량은 도중에 관세화하더라도 줄지 않도록 합의되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에게 제출된 양허표 4.3항 단서조항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비준을 해 주게 되면 중국과의 사과 검역 신속 의무와 아르헨티나의 쇠고기 검역 신속 의무는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우리가 도중 관세화하더라도 이 의무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올리고자 하는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제 판단으로는 비준이 오히려 DDA협상에 불리하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일단 비준을 해 주게 되면 DDA 비준안 양허표 검증협상, 즉 DDA에서 모델리티가 정해지고 그 모델리티에 따른 각 나라의 양허표 검증협상에서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위에 관한 협상이 본격화될 텐데 우리가 지금 비준을 해 주게 되면 과연 상대국들이 쌀 협상 비준에 따른 법률적 기득권을 상실하면서까지 우리나라에도 개도국 지위를 인정해 줄 것인지 저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MMA 7.96%에 나라별 퀴터제까지 확보한 미국과 중국이 DDA에서 우리나라에게 개도국 지위를 인정해 줌으로써 이를 포기할 것으로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국에 개도국 지위를 인정해 주면 한국은 개도국 지위를 통해서 쌀이 특별품목으로 해서 빠져 나갈 것인데 과연 비준으로 인한 법률적 기득권을 확보한 나라들이 이것을 용인해 줄 것인지 의문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쌀 협상보다도 더 유리한 DDA 결과를 내오기 위한 로드맵이 제시된 바 없습니다.
애초 정부는 2001년 DDA협상을 시작할 때 농업 분야에서 관세율 감축을 최대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협상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만일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최근의 관세 상한선 논의가 정말 실현된다면 이는 DDA협상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적어도 의무수입량에 대해서는 우리가 먼저 비준해 주고 나면 도중 관세화한다고 했을 때 DDA보다 더 유리한 결과는 원천적으로 비준양허표에 의해서 불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추가 부담 없는 도중 관세화, 즉 우리가 추가 부담 없이 도중 관세화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다고 하는 주장은 일본의 경우입니다. 우리는 일본과는 달리 이미 1995년 UR협상에서부터 추가 부담 없이 관세화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점에서 저는 선 비준 후 도중 관세화론에 동의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제출한 비준동의안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점,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DDA 추세를 보더라도 지금과 같은 내용의 쌀 협상 결과보다는 관세화가 더 나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 그리고 우선 비준해 주고 나서 관세화 여부를 검토하자는 견해는 법률적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임채정위원장임채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부차관이신 이명수 진술인께서 의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수진술인이명수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쌀 협상 후속대책 추진상황과 관련해서 준비된 자료를 중심으로 정해진 시간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발표자료는 자료 11페이지부터 있는데요. 이미 통상교섭본부장과 송기호 변호사께서 협상과 관련된 이야기를 충분히 해 주셨으니까 15페이지, 16페이지는 자료로 대체하고 17페이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 UR협상이나 DDA협상하고 쌀 협상의 큰 특징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협상의 시작과 끝이 시기적으로 정확하게 협정에 명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착안해서 정부는 협상 결과가 시행되기 전에 협상 이후에 있을 상황에 대비한 선대책 차원의 조치들을 준비해서 시행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선대책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책 중의 하나는 소위 쌀소득보전직불제입니다. 이 제도 도입을 위해서 쌀소득보전기금법 개정을 완료했습니다.
이 제도는 최근 가격을 중심으로 한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지금은 80㎏ 한 가마니당 17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가격이 목표가격에 미치지 못할 경우 시장가격과 목표가격 차액의 85%를 정부가 소득보전 직불 형태로 지불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85% 정부가 직불하는 액의 내용을 보면 일차적으로 고정직불 형태로 ha당 60만 원 수준을 지불하고 그것이 차액의 85%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별도로 변동직불제로 보완해 주는 메커니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산지 쌀값이 이런저런 사유로 인해서 지난해 대비 한 14% 정도 하락해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목표가격의 97%에 상응하는 수준의 농가소득이 보장되는 제도가 이 제도입니다.
이것은 정부가 이미 쌀 농가로부터 대상자 신청을 받아놓고 작업을 하고 있고 고정직불은 금년 말에 그리고 변동직불은 내년에 걸쳐서 지급하도록 만전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쌀 협상이 타결될 경우에 대비해서 또 그 결과가 시행될 경우에 대비해서 쌀 유통과 관련된 그리고 품질 고급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적인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양곡관리법의 개정을 완료해서 개정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지만 작년에 10개년 농업․농촌중장기대책을 확정했고 그것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119조에 이르는 재정투융자계획을 동시에 확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규모만큼이나 방대해서 다양한 시책들을 담고 있습니다마는 크게 보면 우리 농업의 체질을 강화하는 시책 그리고 농가소득을 안정화시키는 시책 또 농촌을 복합생활공간으로 가꾸어가는 시책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방화나 국제화로 치닫는 여건하에서 농촌의 생활여건 그리고 어려워진, 개방화된 여건하에서 농가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특별법을 이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5개년계획을 확정했고, 이것은 농림부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고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가 주축이 되어서 확정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건강보험이나 연금보험 같은 복지기반을 확충하여 지원하는 문제 또 학자금 지원과 같은 농어촌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문제 또 기초생활 여건 등 지역개발을 촉진하는 시책들 그리고 농어촌관광이라든가 복합산업을 활성화하는 시책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부는 나름대로 쌀 협상 결과가 시행되기 전에 그 사전적인 대책으로 법을 개정하고 정부 시책을 확정하고 투융자 계획을 반영하고 이런 형태로 추진을 해 오고 있다 하는 게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이고요.
쌀 협상이 종료된 이후에 농민단체 그리고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쳐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선대책 이외에 별도로 추가 보완대책 패키지를 만들기로 했거나 또는 만들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농민단체들로부터 60개가 넘는 건의사항을 접수했고 논의를 통해서 한 20개 핵심 건의사항으로 압축을 했고 아시는 바와 같이 그중에서 지난 8월에 정부가 부분 수용 5개를 포함해서 16개는 수용하는 것으로 이미 발표가 됐고 나머지 4개 쟁점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개 쟁점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정책자금 금리를 인하해 달라 그리고 특히 농지구입자금을 포함해서 인하를 해 달라 하는 요구가 농업계에서 강하게 제기가 됐습니다. 지금 정책자금이 대개는 4%~5.5% 정도 돼 있는데 그것을 1%까지 대폭 낮춰 달라는 게 농업계의 주장이고 특히 농지구입자금은 3%로 돼 있는데 1.5%로 해 달라는 게 농업계의 요구 사항입니다.
저희들 정부, 특히 농림부 입장에서 가능하면 우리 농어촌의 어려움을 생각해서 최대한 수용하고 싶습니다만 지금 시중금리가 5%~8%를 시현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 체계를 혼란시키는 문제점들이 있고 그래서 깊이 있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최대한 금융질서를 혼란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농지구입자금까지를 포함해서 농가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가 진행이 되고 있다 하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상호금융 저리대체 자금 상환기한을 연장해 달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농가부채대책과 관련된 얘기인데 정책을 만드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지금 농가가 지고 있는 부채를 자꾸 지속적으로 기간을 연장해 주는 것이 농가 부채를 원천적으로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서든 새로운 대책을 만들어서 농가의 구상을 긍정적으로 수용을 해서 새로운 대책을 만들되 농가들이 조금이라도 부채를 떠나서 근본적인 해결책에 가깝게 가는 보완방안을 포함하여 이것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다 부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저희들이 생각하는 대책은 농지은행제도를 활성화시켜서 경영 위기에 빠진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에서 사 주고 그것을 가지고 부채를 상환토록 하고 대신 그 농가가 자기 논을 다시 임대받아서 영농을 하도록 하는 제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부채 저리대체 자금 상환기한 연기와 동시에 시행을 하는 방향으로, 100% 수용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폭 농가의 의견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지금 정부 내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용되지 않은 세 번째 쟁점이 농기계 구입 보조지원을 늘려 달라 하는 얘기입니다. 정부 판단으로 봐서는 농기계가 이미 과잉 공급이 돼 가지고 만일 보조지원이 늘어날 경우 더 큰 문제를 낳는다는 게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농가들의 요구사항의 대안으로 정부가 농기계 공동 이용을 위한 시설 메커니즘을 만들고 농가들이 그것을 임대해서 사용하는 방안으로 방향을 정했고 이미 그런 방향으로 내년도 예산도 반영이 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 아시지만 학교급식에서의 국산 농산물 사용 의무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이미 사법부에서도 인볼브(involve)가 돼 있고 WTO 협정과 상충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수 농산물 사용을 권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니까 그런 상항들을 지켜보면서 저희들이 최대한 긍정적으로 대응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기회에 정부가 8월에 수용했다고 또는 부분 수용했다고 발표한 내용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20페이지 가운데에서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가들의 요구사항 중에는 RPC 건조․저장시설을 확충해 달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50개소, 93억 원 예산을 내년에는 배가 넘는 110개소, 268억 원으로 증액을 해서 지금 국회에 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농업기반시설 지원을 확대해 달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대폭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리시설 개보수나 유지․관리 예산을 전년도 수준으로 반영하는 것 외에 금년도에 약 3000억 원 규모의 농업기반공사채를 발행해서 수리시설 개보수 지원을 하는 쪽으로 정부의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세 번째는 공공비축 물량을 600만 석이 아닌 1000만 석으로 하고 금년도에 500만 석을 매입해 달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부분적으로만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당초 300만 석 수매하려고 했던 양을 400만 석으로 늘려서 수매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최근 산지 쌀값 불안정과 관련된 수급안정대책은 공공비축제도와 별도로 추진하고 있다, 시장격리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에서는 쌀 고정직불금 단가를 현재 6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늘려 달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쌀소득보전직불제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메커니즘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것도 100%는 수용하지 못하고 당초 6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던 고정직불금 단가를 70만 원으로 인상하는 선에서, 부분 수용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농신보가 지금 굉장히 부실화되어 있는데 정부출연을 확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농신보 출연예산이 4000억 원입니다만 내년에는 45%가 증가한 5800억 원 수준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친환경농업 인프라 구축 문제, 일곱 번째 농지은행제도 조기 도입 문제, 여덟 번째 선도 후계농업인 추가지원 문제 이 세 가지도 다 원안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아홉 번째로 밭 농업직불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해 달라 하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WTO협정에 밭 농업직불제에 해당하는 제도가 없고 가장 가까운 제도가 소위 조건불리지역직불제라는 게 있습니다. 금년도에 시범사업을 하는데 그것을 전국으로 대폭 확대하는 수준에서 농민단체 요구를 부분 수용했다 하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열 번째는 영유아 양육비를 지원해 달라 하는 얘기인데 지금 농가지원 대상이 2㏊ 미만 농가인데 그것을 5㏊ 미만 농가까지 늘리는 수준으로 부분적으로 수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2페이지에 제도 개선과 관련된 6개의 쟁점이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첫 번째 식량자급률 목표치 법제화 문제만 부분 수용하고 나머지는 전면 요구 원안대로 수용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통상교섭본부장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왜 국회 비준동의가 조기에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가 하는 얘기만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해서 농림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쌀 협상과 관련된 국제적인 절차는 WTO 검증이 종료됨으로써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국내 절차만 남았는데 국회 비준동의가 지연되면서 우리가 협상 과정에서 약속한 의무사항을 이행할 수 없는 단계에 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미 보고드린 대로 이렇게 계속 비준이 지연되는 것이 우리 국가 신뢰 손상이나 상대국의 실질적인 문제 제기가 우려된다 하는 말씀은 이미 본부장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들이 이행해야 되는 가장 큰 의무가 05년도에 할당된 수입 의무량을 수입해 주는 것인데 기술적으로 그게 한 번 낙찰된다고 가정할 경우 70일~12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미 시간이 늦었다 하는 얘기이고 만일 금년 내에 수입은 못 하더라도 최소한 계약 행위라도 이루어지도록 하려면 빨리 서둘러야 된다 하는 게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세 번째는 보고드린 대로 이번에 쌀 협상 합의 내용을 보면 국별 쿼터가 주요 국가는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별 쿼터의 중요한 맹점 중의 하나가 잘못 운영하면 수입국이 굉장히 불리한 처지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저질이라든가 너무 고가에 응찰을 하는 경우는 세 번까지 수입국 정부인 한국 정부가 입찰을 거부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연말이 임박해서 그렇게 확보된 거부하는 권한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굉장히 저질의 상품을 고가로 수입할 수밖에 없는 위험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일에 금년 내에 수입 또는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농림부 입장에서는 금년 예산에 반영된 1000억 원이 넘는 수입 예산이 불용처리가 돼야 되는 실무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DDA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두 진술인께서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만 직접 참여하고 있는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만 제가 강조해서 드리고 설명드린 사항 이외에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질의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채정위원장임채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이신 박웅두 진술인께서 의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웅두진술인박웅두
임채정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쌀 협상 국회비준에 대한 농민들의 입장을 말씀드릴 수 있게 된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그간에 경제적 입장에서만 다뤄져 왔던 쌀을 식량주권이라는 정치․외교적 입장에서 국민적 합의를 모아내고 국회 비준에 대한 답을 찾아내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국민적 관심사항을 다루는 공청회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불참하신 데 대해서 정말 아쉽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오늘 공청회가 고질적인 개방 논리로 쌀 문제를 왜곡하지 말아야 하며 또한 비준 여부에 대한 법리적 논쟁의 자리가 아닌 쌀과 농업, 농민 그리고 식량주권에 대한 종합적 고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서 위원 여러분께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에서는 거대한 쌀 태풍이 불고 있습니다. 쌀 협상 국회 비준 여부를 앞두고 현지 쌀값은 작년 이때에 16만 원에서 12만 원까지 떨어져 있고 그나마 농협을 포함한 민간 상인들이 매입을 꺼려하고 있어서 팔 곳이 없기 때문에 군청 앞이라든가 면사무소 앞에 산더미처럼 쌓여가고 있습니다.
1년 농업소득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쌀값이 30% 정도 하락한다는 것은 노동자의 임금으로 보면 한 달 월급이 최소 10% 이상 줄어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자의 임금이 또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의 월급이 하루아침에 10% 이상 떨어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폭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쌀값이 떨어진다는 것은 단순한 소득 감소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농업의 근간인 쌀 농업의 붕괴로 이어지게 될 것이고 식량 자급률이 25%밖에 되지 않는, OECD 국가 중의 최하위인 우리나라의 식량주권을 영원히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농민들이 삭발을 하고 길거리에 천막을 치고 노숙 투쟁을 하는 것은 몇 가지 경제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식량주권을 지키고 농업․농촌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유지하고 나라의 균형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애국적 충심에 의한 것임을 위원님들께서 꼭 염두에 두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쌀 비준에 대한 몇 가지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지 51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진행된 쌀 협상에 대해서 농민들은 이렇게 단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실패한 통상협상, 미국의 요구에 굴복한 굴욕협상 그리고 온 국민을 속인 밀실협상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실패한 쌀 협상이라고 한 이유는 정부는 협상 시작 전부터 소위 자동관세화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협상카드를 이미 다 드러내 놓고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결국 그 자동관세화에 발목이 잡혀서 협상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2월30일 WTO에 협상 결과를 통보하였습니다. 그 결과 쌀 협상과 무관한 과수, 축산, 수산물까지 모두 개방을 약속하고 의무도입과 무관한 쌀 10만t을 별도로 구입하는 어이없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두 번째, 미국의 압력에 굴복한 굴욕협상이라는 이유에 대해서는 미국은 협상 초반부터 시종일관 자국 쌀의 한국시장 점유율 보장을 요구해 왔으며 이러한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있지도 않은 각서를 들고 나와서 우리 협상단을 협박하였습니다.
그 결과 미국 쌀에 대한 입찰규격을 바꾸고 WTO규정에도 어긋나는 국별 쿼터를 인정하였으며 평균 28%에 이르는 시장점유율을 보장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미국에 대한 특혜는 이집트, 인도, 중국 등이 무리한 요구를 해 오는 빌미를 제공하였고 쌀 협상이 총체적인 부실협상으로 나아가는 결정적인 단초를 제공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저희들이 비밀, 밀실협상이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정부는 100여 차례에 걸쳐서 농민단체와 협의를 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협의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에 진실성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6월 국회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나선 농민단체 대표들은 일관되게 정부로부터 협상에 대한 실질적인 동향을 듣지 못했으며 농민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증언하였습니다.
그런데 농민들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국정보고에서도 농림부장관은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모르쇠로 일관하였습니다. 오죽 했으면 협상단의 일원으로 참여한 민간대표인 어떤 교수도 협상과정에서 쌀 이외의 품목이 논의되고 있는지 잘 알지 못했으며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청문회에서 증언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쌀 협상은 우리나라 통상역사에서 가장 결정적인 오점을 남긴 대표적인 실패한 통상협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부의 통상협상 내용이 국정조사와 청문회까지 진행됐던 점과 또 그 이후에도 수많은 의혹과 의견대립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바로 실패한 협상이라는 것들을 증명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7쪽에 나와 있는 국회비준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회비준을 하자는 것은 선남선녀가 결혼 약속도 하지 않았는데 싸구려 반지 하나 던져 주고 혼인신고부터 하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저수지 하나를 새로 만들더라도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또 마을 주변에 있는 주민들에게 동의서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량주권이 걸린 쌀 협상에 대해서 비준을 하자고 하면서도 쌀 협상 결과가 우리 농업농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무런 판단의 근거도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습니다. 또한 9개 국가와 협상한 내용이 무엇인지, 특히 이면합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그 법적 구속력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사실상 확인되지 않은 조건에서 비준부터 하고 보자는 것은 군사독재정권에서나 가능한 국가권력의 폭력으로밖에 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쌀 협상 결과에 대한 손익분석의 기초가 되는 DDA협상 결과가 아직 없는 조건에서는 더더욱 판단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정부당국자는 쌀 협상과 DDA협상은 무관하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쌀 협상 결과에 대한 동등성 분석을 비롯해서 모든 과정이 DDA협상에서 설정될 수 있는 관세감축률을 전제로 논의하고 있는 것처럼 쌀 협상 결과는 결과적으로 DDA협상에 종속되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때문에 당연히 DDA협상 결과가 나오지 않는 조건에서는 어떠한 독립적 판단도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쌀 협상과 이면합의의 전문공개, 쌀 협상 영향평가, DDA협상의 결과 그 어느 것 하나도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결코 비준을 논의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8쪽에 있는 추가대책과 관련된 입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8월 17일 소위 추가대책이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25일 경에 추가대책에 더해서 추가, 추가의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정부의 추가대책은 앞서 밝힌 쌀 대란을 더욱더 부채질할 뿐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정부에서는 바뀐 양정제도와 쌀 개방으로 시중가격이 최소 5% 정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그와 관련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가격은 12만 원 대로 폭락하고 있습니다. 즉 아직 밥쌀용 수입쌀이 시중에 팔리지도 않았는데 1년도 되지 않은 정부의 정책이 정부가 마지노선으로 얘기하고 있는 12만 원선까지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간 정부가 내놓은 양정제도와 대책들이 얼마만큼 부실하고 잘못돼 있는 것인가를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가 내놓은 16가지 대책은 전혀 새로운 것이 없다고 봅니다. 즉 정부는 이미 시행 중에 있거나 또 부처 간에 협의 중인 것을 제외하면 실제 공공비축제 물량에 대해서 100만 석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구체적인 대책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직불금 10만 원을 인상하는 안도 있지만 이것은 올해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내년부터 시행되는 것이고 이미 내년부터 직불금이 인상될 것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직불금 10만 원 인상이 현재 떨어지고 있는 쌀 가격을 완충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모든 농민단체가 규탄성명서를 발표하고 지금도 농성 중에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추가대책이라는 것은 쌀 비준과 무관하게 우리 정부가 농업농촌을 유지하고 지켜내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시행해야 되는 일반정책을 조금 앞당긴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6가지 대책에 대해서 농민들과 합의했고 그 합의에 의해서 대책을 만들었다는 정부의 입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농민들이 생각하는 근본대책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쌀 문제를 해결하고 근본적으로 농업을 지켜낼 수 있는 대안을 만들 것인지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집 61쪽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솔직히 우리 농민들은 이번이 농업농촌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 말씀드렸던 것처럼 쌀이 우리 농업소득에서 갖고 있는 비율이 50%가 넘고 농가소득에서도 26%가 넘는 절대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쌀이 무너진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농업농촌이 모두 다 공멸할 수 있는 과정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의 쌀 비준문제가, 또 쌀 개방의 요구문제가 결국은 농업농촌을 살리는 마지막 갈림길로서 선택의 여지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위원님께서는 농민들이 대책 하나 더 따내려고 비준을 거부하고 있다고 농민단체를 싸잡아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쌀 개방은 농민들만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 국민이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자 중앙일보 설문조사에서는 67%의 응답자가 쌀 개방을 절대 반대한다라고 응답하였습니다. 물론 국회비준에 대해서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함께 밝혔습니다. 때문에 쌀 개방을 반대하는, 국회비준을 반대하는 것이 소수 농민단체가 집단이기주의적 입장에 근거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함께 그러한 내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국회비준을 반대하는 것이 집단이기주의에 기초한다라는 그러한 주장은 정말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과 많은 국민들은 이번 계기에 농정의 목표와 방향을 새롭게 세우고 농업농촌을 회생시킬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땜질식 처방으로는 당면한 농업농촌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식량주권도 지켜낼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시하고 있는 아홉 가지에 걸친 근본적인 대책에 대한 핵심적인 요구들이 관철되지 않은 이상 쌀 문제와 관련된 현재의 진통과 농민들의 요구 그리고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다 수렴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최소한 식량자급을 법에 기초하여 다양한 농촌회생제도들을 시급히 마련해 내는, 또 그렇게 마련해 내는 과정들을 통해서 농민들과, 국민들과 정치적 합의를 통하여 비준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작년 7월 말에 탈북자 460명이 베트남을 통해서 입국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베트남을 통해서 입국하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베트남에 수많은 특혜를 주었을 것이라는 소문이 무성했었고 그 내용 중 하나가 베트남 쌀 8만t을 구매해 주기로 약속했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저를 비롯해서 많은 농민단체 관계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정부 관계자에게 수차례 확인요청을 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시 쌀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쌀 협상과 무관하게, 베트남 같은 경우는 쌀 협상 대상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또 MMA 물량도 아닌 별도의 추가적인 쌀 8만t을 구매한다는 얘기는 쌀 협상에 대단히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수차례 정부 관계자들에게 사실을 확인했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에 대해서 확인해 주지 않았고 또 어떤 분은 그렇게 간다는 것은 우리 정부의 도덕성이라든가 여러 측면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그러한 소문이 지난 농림해양수산위 국감에서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즉 베트남 쌀 8만t을 정부가 구매하기로 약속했고 그러기 위해서 그 입찰을 외교통상부의 문건에 의해서 농림부가 진행했다는 것들이 밝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추가적인 소문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우리가 인도와 이집트에 대해서 10만t을 별도로 구매하기로 했던 약속은, 결국 베트남과 그러한 내용을 인도와 이집트가 미리 알고 우리 정부에 요구했던 것 아니냐 하는 의혹까지 함께 나돌고 있습니다. 즉 이런 것들은 쌀이 정부의 입맛에 따라서 아무 때나 정치․외교적 흥정물이 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쌀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쌀 문제에 대한 정부의 진정성이 무엇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더 이상 농업개방 문제로 정부와 농민 그리고 국회가 대립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통상절차에 대한 국회의 권한과 책임을 높이는 것을 비롯해서 농업농촌의 회생을 위한 근본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을 통해서 쌀 개방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모아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국민적 합의를 기초로 비준여부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는 농민들의 마지막 절규에 대해서 귀 기울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채정위원장임채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려대학교 교수이신 박노형 진술인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형진술인박노형
안녕하십니까? 고대 법대 박노형입니다. 저는 학교에서 WTO를 포함한 국제경제법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우선 쌀 협상 비준 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에서는 비준시점을 가급적 빨리 해야 된다는 의견과 연말의 DDA협상 결과를 보고 추진해도 늦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제 의견은 쌀 협상안이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2005년에 비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름 아니라 2004년에 수행된 쌀 협상 결과인 이행계획서 제2항에 쌀에 대한 특별대우는 2014년까지 추가적인 10년 동안 연장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뜻은 2005년부터 쌀 관세화유예가 개시된다는 얘기이고 그러한 것이 실현되려면 2005년에 비준과 비준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두 번째 쌀 협상안과 DDA협상 결과는 자동적으로 연계될 수 없습니다. 쌀 협상은 현재 수행 중인 DDA협상과 별개의 협상인 점에서 DDA협상 결과에 자동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없습니다. 농업에 관한 협상을 포함하는 DDA협상은 2001년 11월 채택된 도하선언에 따라 WTO의 전체 부문에 걸친 다자간 협상입니다. 보다 정확하게 농업협상은 농업협정 제20조에 따라 2000년에 이미 개시되었고 도하 DDA협상이 개시되면서 이에 편입되었습니다. 그리고 쌀 협상은 1994년 종결된 우루과이라운드에서 채택된 농업협정의 부속서에 명시된 근거에 따라 별도로 수행된 협상입니다.
따라서 이들 두 협상은 별개이며 쌀 협상의 결과가 DDA협상 결과에 자동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일 쌀 협상이 DDA협상 결과의 영향을 받게 된다면 새로운 농업협상의장단을 구성하는 등 집중적으로 DDA농업협상이 진행 중이던 2004년에 9개 WTO 회원국과 한국이 쌀 협상을 할 필요성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다음 비준동의가 되지 않을 경우의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WTO의 제소 및 패널 등 최종판정을 기다려야 한다, 재협상이 가능하다, 자동관세화로 간다’는 세 가지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쌀 협상안이 2005년에 비준되지 않으면 쌀에 대해서 일반관세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2004년에 수행된 쌀 협상 결과 합의된 향후 10년간 관세화유예는 1995년부터 2004년까지 허용된 첫 10년간 관세화유예의 연장이기 때문에 2005년 동 관세화유예가 시행되지 않는다면 쌀에 대한 관세화유예를 포기하는 것이며 이는 곧 쌀에 대한 관세화를 의미하게 됩니다.
보고 계신 페이지 하단에 박스를 보시면 농업협정 부속서 5B 제10항 ‘특별대우(쌀 관세화유예)가 10차 연도(2004년) 후에 지속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 상품(쌀)은 일반관세의 적용을 받는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원래의 쌀 관세화유예와 이번 두 번째 관세화유예는 시간적으로 공백이 있을 수 없습니다. 농업협정 부속서 5B 제8항은 쌀 관세화유예가 2004년 후에 계속될 수 있느냐의 협상을 규정한 점에서 두 번째 관세화유예는 원래의 관세화유예에 연속하여 중단 없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2004년 쌀 협상 결과에 따라 수정된 한국의 이행계획서를 인증한 WTO사무총장의 인증서가 동 이행계획서의 효력발생을 한국의 국내절차 완료를 조건으로 하면서 국내절차 완료 시한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한국의 비준시점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처럼 제시되고 있습니다. 쌀 협상 합의내용의 핵심은 2004년 종료되는 원래의 쌀 관세화유예를 2005년부터 10년간 지속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WTO에서 인증된 한국의 이행계획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또다시 허용된 쌀 관세화유예가 2005년부터 시행되어야 한다면 이러한 시행을 위하여 국내절차 즉 국회의 비준동의와 대통령의 비준이 2005년 중에 처리되어야 하는 것은 자명한 것입니다. WTO사무총장이 한국의 수정된 이행계획서가 사실과 다름 없다고 최종적으로 확인한 인증서가 한국의 국내절차 완료시점까지 규정한다는 것은 예도 없고 WTO 법리에 맞지도 않습니다.
두 번째, 쌀의 관세화유예를 위한 재협상은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으며 현실적으로도 한국에 더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쌀의 관세화유예에 대한 법적 근거를 규정한 WTO 농업협정 부속서는 1995년부터 10년간 시행된 원래의 관세화유예와 동 관세화유예 연장을 위한 협상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두 관세화유예 이외의 추가적인 협상의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더욱이 2005년부터의 10년간 관세화유예는 WTO 회원국들의 합의 및 검증절차를 마치고 WTO사무총장의 사실과 다름이 없다는 인증을 거쳐 마지막으로 한국의 국내절차 즉 비준으로서 효력을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쌀 협상안이 국회에서 비준동의가 거부되거나 연내 통과가 되지 않는 등 한국의 국내적인 이유로 동 관세화유예가 시행되지 않는 경우에 재협상은 논리적으로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국내적 사정으로 관세화유예가 시행되지 않는 경우에 관련 WTO 회원국들이 이러한 재협상을 수용할지 의문이며 재협상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는 2004년의 협상 결과보다 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된 필리핀의 경우도, 다른WTO 회원국들이 저희들 경우보다 더 유리한 결과를 가져온 것도 이미 그러한 협상의 노하우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재협상을 한다면 우리에게 더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 생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세 번째, WTO에 피소되는 상황을 의도적으로 자초하는 것은 통상국가인 한국의 국익에 어긋납니다. WTO의 제소 및 패널 등 최종판정을 기다려야 한다는 의견의 정확한 뜻을 알 수 없습니다. 가상적인 상황을 예상할 때 아마도 한국이 WTO에 피소되는 것은 한국이 WTO 규범에 위반하여 다른 WTO 회원국이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쌀의 관세화유예 문제가 WTO 분쟁이 되는 것은 2005년에 쌀의 관세화유예를 위한 국내조치 즉 국회의 비준동의 및 대통령의 비준이 없어서 한국이 쌀의 관세화유예를 포기한 경우에 즉 한국이 더 이상 최소시장접근물량으로 쌀의 수입을 제한할 수 없음에도 관세화를 하지 않고 계속 쌀의 수입을 제한하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예컨대 중국 등 쌀 수출국이 한국을 WTO에 제소하는 경우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한국이 쌀에 대한 WTO 규범을 따르지 않고 즉 쌀에 일반관세를 적용하지 않아 분쟁상황이 지속되고 결국 패널에 이어 상소기관의 판정까지 받게 된다면 2년여 시간이 지체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에 걸쳐 한국이 쌀에 대한 WTO 규범의 위반을 지속하는 것이 한국의 누구에게 얼마나 이득이 될 것인지 정부와 전문가들 모두 깊은 생각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계 10위권의 무역규모를 가지고 그러한 양적 성장에 걸맞은 국제사회적 지위를 유지하여야 하는 한국이 WTO 분쟁 해결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적극 활용하여 WTO 위법상황을 유지하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농업협정 부속서는 원래의 쌀 관세화유예가 2004년에 종료되고 그 연장여부의 협상이 2004년 1년 동안 수행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쌀 농가를 포함한 국내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아 관세화유예를 한 번 더 허용받기로 하고 2004년에 협상을 수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9개 국가들과 협상을 수행하였고 또다시 2005년부터 10년의 기간으로 쌀 관세화유예를 합의하였습니다.
이러한 협상 결과는 최종적으로 한국이 국내절차로서 확인 즉 비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런데 금년 내내 농민단체 등이 쌀 관세화유예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통상법학자의 입장에서 쌀 관세화유예에 대한 비준동의가 늦어도 이번 국회 회기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입니다.
한국이 원하여 2004년에 쌀 관세화유예를 위한 협상을 수행하였고 이 협상에서 한국이 원하는 대로 쌀에 대한 관세화유예가 10년 더 허용되었습니다. 이러한 협상결과는 한국의 국내절차 즉 비준으로 효력을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쌀 관세화유예가 한국이 원하는 것이라면 비준이라는 법적 절차를 동 관세화유예가 개시되어야 하는 2005년 중에 완료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즉 대통령의 비준 전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만일 이번 회기에서 비준동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2005년 중에 국내절차가 완료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는 한국이 쌀 관세화유예를 포기하는 것이고 2005년부터 쌀의 수입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는 자신이 원한다고 협상을 요청하여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은 후에 그 결과를 부인하는 것으로서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없는 자기모순의 선례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임채정위원장임채정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다섯 분 진술인의 의견발표가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하고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으로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때는 의견을 듣고자 하는 진술인을 지명하여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시간이 10분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한명숙위원
다섯 분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쌀 협상 문제와 관련해서 입장이 상이하게, 판이하게 갈리고는 있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은 무한경쟁으로 들어간 국제법상에서 쌀 협상이 어떻게 되어야 우리 농민이 살고 농촌이 살고 그리고 우리 국익이 되겠는가 하는 측면에서는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기본적인 것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송기호 진술인께서는 비준거부 시 관세화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셨고 그리고 선 비준 후 도중 관세화론에 대해 비판하셨는데 그에 대한 박노형 진술인의 입장을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연 비준이 거부되면 관세화유예 조치가 계속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인지, 관세화가 반드시 되는 것인지, 이쪽에서는 얼마든지 재협상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과연 관세화로 안 갈 가능성도 있는 것인지, 그리고 재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노형진술인박노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쌀 관세화유예의 명시적인 규정은 우루과이라운드에서 채택된 농업협정 부속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두 가지 중요한 규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실상 한국이 쌀 협상을 했고 그 결과 한국의 쌀에 대해서 관세화유예라는 특별대우가 10년간 부여되었습니다. 10년간의 특별대우는 2004년 말에 완료되고 그 특별대우를 연장하려면 2004년 중에 협상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우리 정부가 2004년 중에 협상을 했고 이에 따라 10년간의 또다른 관세화유예를 합의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국회에서 이 합의안에 대한 비준동의를 하시지 않으면 10년의 또다른 관세화유예는 법적으로 한국이 포기하는 것이 됩니다. 제가 나눠드린 발제문 중 비준동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의 문제에서 의견 1 박스를 보시면 농업협정 부속서 5B 제10항에서 ‘특별대우가 즉 쌀 관세화유예가 10차 연도인 2004년 후에 지속되지 않는 경우 해당상품 쌀은 일반관세의 적용을 받는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쌀 관세화유예를 하느냐 또는 안 하느냐에 따른 경제적인 손실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판단은 별개의 문제입니다만 적어도 법적으로는 이번에 새로운 쌀 관세화유예 합의안에 대한 국회의 비준동의가 없고 대통령의 비준이 없게 되면 결국 우리 쌀은 관세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명숙한명숙위원
그 길밖에 없다는 말씀이지요?
박노형진술인박노형
맞습니다.
한명숙한명숙위원
그러면 송기호 진술인에게 묻겠습니다. 답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아까 발제에서 쌀 관세화유예보다는 관세화로 가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아까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말했던 것처럼 관세율 400%나 500% 수준일 때의 관세화가 유리하다는 것인지, 아니면 150%선 정도라도 지금 관세화가 유리하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송기호진술인송기호
전자입니다.
한명숙한명숙위원
400%에서 500%선일 때는 관세화로 가는 게 유리하다는 말씀이지요?
송기호진술인송기호
예.
한명숙한명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150%에서 200%선으로 갈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겁니까?
송기호진술인송기호
예.
한명숙한명숙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김현종 진술인께 묻겠습니다.
지금 송기호 진술인께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관세화로 가는 경우 지금 추세라면 일본과 비슷한 400%, 500% 수준으로 갈 수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 같은 선진국과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 그 가능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김현종진술인김현종
한 위원님께서는 DDA협상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지난주에 스위스 쪽에 있는 DDA 다자협상을 다녀왔습니다.
소각료회의를 다녀왔는데 지금 거기서 우리가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개도국을 비롯한 G10을 포함해서 미국, EU 등도 모두 다 개도국이든 선진국이든 관세상한을 설정하자는 것이 지금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세상한을 민감품목에도 적용하겠다는 주장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는 관세상한을 75%, EU 같은 경우는 100%, 개도국 같은 경우는 150%까지…… 이런 상황에서 제가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지금 관세상한이 148개 국가 중에서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명숙한명숙위원
그러면 우리나라가 관세율에서 500% 정도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현종진술인김현종
만약에 관세상한선이 선진국이 100%이고 개도국이 150%가 되었을 경우에는 우리가 만약에 선진국 대우를 받으면 500%는 불가능합니다. 선진국이 되었을 경우는 우리가 100% 관세화를 해야 되고 만약에 개도국 인정을 받았을 경우에는 150%밖에 안 됩니다.
한명숙한명숙위원
확실합니까?
김현종진술인김현종
확실합니다.
한명숙한명숙위원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중도에 관세화로 전환하는 경우에 대해서 쌀 협상에 따른 최소시장접근물량과 DDA 협상에 따른 관세할당물량 중에 더 큰 물량을 취해야 하기 때문에 관세화 유예 도중에 관세화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 확보가 사실상 실익이 없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 주장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지요.
김현종진술인김현종
위원님, 이것을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간단한 예를 들겠습니다. 어느 해라도 다음해에 의무수입물량과 DDA 협상 결과를 비교해서 DDA 협상 결과가 유리할 경우 이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만약에 2008년에 수입물량이 28만t이고 2009년에 30만t인 상황에서 DDA 협상 결과가 만약에 의무수입물량이 29만t이라고 하면, 2008년에 관세화해 가지고 2009년부터 DDA 협상 결과에 따른 29만t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정 양허표 4조3항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하신 것인데요, 그것은 2008년 수입물량의 28만t과 DDA 협상 결과 29만t 중 더 큰 것을 선택하라는 의미입니다.
한명숙한명숙위원
그러면 정부의 농촌 지원 대책과 관련해서 농림부차관이신 이명수 진술인에게 여쭙겠습니다.
우선 지금 농민단체에서는 상호금융 저리대체자금에 대해서 원금 10% 상환조건에 대해서 당장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명수진술인이명수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한명숙위원
이런 어려운 농촌 현실을 감안해서 원금 상환조건 없이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방안과 정책자금 금리를 더 인하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이명수진술인이명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정부 정책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명백하게 무엇이 됩니다, 안 됩니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 문제는 부채를 진 농가가 부채를 꺼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 10%라도 꺼가면서 나머지를 연장해 주는 것이 농가를 위하는 것이지 무작정 기간만 연장하는 것이 과연 농업을 위하는 것인가 하는 것은 조금 생각해 봐야……
한명숙한명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농민단체들하고 좀더 접근을 해서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정부 차원에서도 전향적으로 접근할 수 있었으면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우리 농산물 사용 의무화를 농민단체에서 주장하고 있는데 자치단체 조례에 대해서 대법원이 WTO 규정 위배 판결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교 급식을 공교육 프로그램화할 경우 우리 농산물 사용을 명문화해도 WTO 규정에 위배가 아니다 하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교섭본부장님 어떻습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김현종진술인김현종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농산물 사용을 의무화하면 WTO GATT 3조 내국민 대우 위반이 됩니다. 또 그 주장을 할 때 정부 조달로 해서 예외가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주장도 펼쳐지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정부가 대부분의 식재료비를 부담하는 구조를 가져야 되고 지금 현재는 90% 이상의 학교 급식 식재료를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현 제도로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 조달 예외를 통해서 학교 급식에 의해서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부 조달이 적용이 안 되는 기초자치단체가 자신이 재정 부담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한명숙한명숙위원
지금 박웅두 진술인,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정부랑 협의가 안 된 부분 중의 하나인데 이 학교 급식을 공교육 프로그램화할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계시잖아요?
박웅두진술인박웅두
방금 김현종 본부장님께서도 그럴 경우는 가능하다고 답변하셨던 것처럼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명숙한명숙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하도록 만들면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박웅두진술인박웅두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진행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일정한 분담을 같이 해야 된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한명숙한명숙위원
지금 이 프로그램이 농민단체에서 구체적으로 대안이 나와 있습니까?
박웅두진술인박웅두
구체적인 급식 지원 센터에 대한 계획까지도 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전향적인 검토가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명숙한명숙위원
그러면 농민단체에서 만든 가능한 대안을 좀 구체화시켜서 자료를 좀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임채정위원장임채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계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朴啓東委員
지금 우리 국민들과 우리 농민들은 농가소득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쌀 수입 개방 문제를 둘러싸고 정말 어렵습니다. 전문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주장이 각각 다른 데 대해서 혼란도 겪고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을 정리해 보자면 쌀 협상이 비준이 안 된다고 해서 곧바로 관세화로 가는 것이 아니다 하는 주장과 관세화로 곧바로 갈 수밖에 없다 하는 주장 사이에서 많이 혼란을 겪고 있고요. 또 농민단체나 지금 민노당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관세화로 간다고 했던 그 동등성 분석, 즉 이익분기점 분석에 따라서 이미 협상이 7.5%를 상회한 7.96%로 가 있기 때문에 불리하지 않다, 또 그렇지 않다 하는 논란이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보기에도 농민단체 요구안 이렇게 하지만 이것이 전체 농민단체의 요구안인지, 지금 특히 이것을 반대하고 있는 전농의 요구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농 쪽의 주장을 보면 ‘농민단체 요구안’ 하고서 제1번이 의무도입물량 없는 관세유예화 관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박웅두진술인박웅두
작년에 농민단체들이 의무도입물량 증량 없는 관세화를 관철하자고 원칙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물론 그 이면에는…… 그렇다고 농민단체가 그러면 몇 % 이상 관철하라고 할 수 없는 구조였기 때문에 최소한 농민단체의 심정은 더 이상 개방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입장을 담았던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委員朴啓東委員
의지를 담은 것이지 사실 의무도입물량 없는 관세유예화 관철이라는 것은 존재하기 어렵다고 봐야 되지요? 현실에서는……
박웅두진술인박웅두
저희들이 그래서 그때 농민단체는 비공식적으로 6% 정도까지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이상 넘어가는 것은……
委員朴啓東委員
주장 차원이다 이 뜻이지요?
박웅두진술인박웅두
예.
委員朴啓東委員
현실적으로는 그런 것은 아니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쌀 협상이 비준 안 된다고 해서 곧바로 관세화로 가는 것이다, 아니다 하는 것에 관한 것이 WTO 부속합의서 5B 10항인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송기호 진술인께서는 지금 논리가 제가 보니까 금방 이해가 안 돼요. 용어도 좀 어렵고…… 그래서 이것이 단지 농업협정부속합의서 5B 8항 해석 문제에 대해서 문헌으로만 가능한 해석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좀더 쉽게 한번 풀어봐 주십시오.
왜 문헌상으로만 가능한 해석인지, 그다음에 이번에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WTO 법이 예상하지 않은 입법의 흠결상태다 이것이 무슨 말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송기호진술인송기호
말씀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에 적시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제가 아까 따로 이 부분을 진술하지 않은 이유는 지금 우리가 이것을 비준을 거부할 경우에 실제로 통상법상 어떤 결과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이명수 차관님도 여러 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명시적으로 유권해석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委員朴啓東委員
왜 불가능합니까?
송기호진술인송기호
그것은 실제로 WTO 협정의 해석 권한은 WTO의 이사회와 각료회의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해석론을 명시적으로 권위 있게 정리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불가능한 것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는 작년 9월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자동 관세화된다는 것이 정부의 처음 주장이었습니다.
委員朴啓東委員
그러니까 이를테면 관세화의 의무를 진다와 관세화로 간다, 이런 차이를 가지고 관세화의 의무를 진다고 그랬지 언제 관세화로 간다고 했느냐 하고 문제를 제기한다면 그 문제의 해석을 할 수 있는 데는 이사회와 각료회의밖에 없다 이런 뜻이지요?
송기호진술인송기호
이 문제를 권위 있게 최종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은 WTO 이사회와 각료회의밖에 없습니다.
委員朴啓東委員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바로 예상하지 못한 입법의 흠결상태다 그렇게 보는 것이지요?
송기호진술인송기호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WTO 법의 특성상 WTO의 룰이라는 것은 서로 나라가 합의를 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가령 저희들이 어떤 특정 농산물에 대해서 관세를 낮추어 준다든지 의무수입물량을 한다든지 이것은 한국의 양허표, 여러 위원님에게 제시된 수정 양허표와 같은 그런 양허표 형식에 의해서 우리가 합의를 하고 각 나라와 협상을 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의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다른 진술인의 견해에 의한다면 협상이 타결이 안 되면, 즉 비준 거부라는 이야기는 협상의 무효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委員朴啓東委員
커버 조항에 의해서 국회의 비준이 있어야지 절차가 완료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가 그것을 비준 안 해 주는 한은 절차 완료가 아니기 때문에 흠결이 발생한다는 것입니까?
송기호진술인송기호
아닙니다. 제 말씀은 그런 말씀을 올리는 것은 아니고요. 자, 비준을 거부하면 그 커버 문안에 의해서 협상은 무효가 됩니다. 즉 협상이 타결되지 않은 원천적인 무효가 됩니다. 과연 협상이 타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서 새로운 의무가 발생한다, 즉 협상이 타결되지 않았으니까 한국이 쌀 관세화 의무를 발생한다 이런 논리는 WTO 법의 기본 성격과도 맞지 않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委員朴啓東委員
기본 성격과 맞지 않다는 것하고 지금 5B 8처럼 명료하게 관세화로 간다고 이미 합의해 놓은 것하고의 둘 사이의 영향력의 관계로 본다면 기본 성격은 해석해야 되는 것이지만 합의문은 이미 합치된 의견이 먼저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송기호진술인송기호
바로 그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부속서 5B 8항과 10항은 제 자료집 45면에 있습니다마는 5B 8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4년, 그러니까 10차 연도 안에 협상을 완료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연 10차 연도 안에 협상이 완료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10차 연도까지 협상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을 한 규정일 뿐이지 예상되지 않았을 때의 상황까지를 1994년에 WTO 협정문을 만들 때 그런 취지로까지 그런 문헌을 쓴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의미에서 문헌의 가능한 해석 밖에 있다는 것이고요. 이 자리에 계신 이명수 진술인님께서도 이 당시에 농업 협정에 참석하셨는데 대한민국 국회가 1994년에 문제가 된 이 협정문에 대해서 비준동의를 해 줄 때 그 어떤……
委員朴啓東委員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짧고 요지는 다 알겠습니다. 요지는 2004년도까지 완료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그때 그것은 완료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 애매모호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보는데 이 견해에 대해서 박 교수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박노형진술인박노형
글쎄, 저도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마는 보시는 대로 농업협정부속서 5B 제10항 보시면 분명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委員朴啓東委員
그렇지요?
박노형진술인박노형
2004년 후에 지속되지 않는다면 그때 일반관세 적용을 받는다고 되어 있고 농업협정부속서에 쌀에 대한, 소위 품목에 대한 특별대우라는 것은 농업협정의 일반원칙인 농산물 관세화에 대한 예외입니다. 따라서 이 특별대우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면 농업협정의 일반원칙인 관세화로 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委員朴啓東委員
그러니까 박 교수님께서 주장하시는 바는 이번에 쌀 협상이 비준되지 않으면 우리가 관세화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박노형진술인박노형
예, 맞습니다.
委員朴啓東委員
그런 규정으로 봐서 박 교수님께서 생각할 적에는 관세화라는 이야기는 쌀시장 개방과 똑같은 의미이지요? 쉽게 이야기할 적에는…… 관세화로 간다는 것은 쌀 개방하고 동일한 용어로 봐야 되겠지요?
박노형진술인박노형
관세를 그만큼 부과받고서 수입된다는 얘기입니다.
委員朴啓東委員
받고서 쌀은 무조건 들어온다 그런 뜻 아닙니까?
박노형진술인박노형
예.
委員朴啓東委員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농민들은 쌀 개방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준비 없는 쌀 개방이 되었을 때 우리 농업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는 것이고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쌀 개방을 반대하고 있는데 만약에 박 교수님의 해석이 옳다면 농민단체의 대표, 전농대표나 민노당 측에서의 주장은 오히려 쌀 개방을 부추기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지요?
박노형진술인박노형
맞습니다.
委員朴啓東委員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정위원장임채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최성위원
최성입니다.
지난번 상임위 상정 과정에서도 잠깐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쌀 협상 국정조사 과정 또 국정감사 기간 그리고 지난번 통외통위에 상정이 무산된 이후에 쌀 협상 관련해서 농업전문가, 관련 부처 또 외교․안보 쪽 전문가에 대해서 세 차례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객관성을 담보해 내기에는 샘플의 엄정한 선정들이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대체로 경향성을 나타낼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 전제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번 쌀 협상 국정조사 과정에서도 그렇고 이번 비준동의안 처리 과정에서도 자동관세화 여부라든가 세부적인 논쟁과 진실 규명도 중요하지만 농림부와 정부, 농민단체 간의 뿌리 깊은 불신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냉정하게 말하면 어떤 대책을 내놓아도 농민들이 믿지 못하고 있고 또 농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그런 주장의 진실성을 믿지 못하는 이런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전제하에서 지난번에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정부와 농민단체, 국회 3자 간의 즉 농업발전을 위한 농․정․국 3자 협의체를 빨리 구성하는 것이 비준동의안의 관철 내지는 처리 과정 그리고 그 이후에 FTA 협상 과정에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했을 때 장관께서 좋은 의견이라고 총리께 건의하겠다고 했는데 김현종 진술인, 장관께서 총리께 건의를 긴급하게 했습니까, 아니면 아직까지도 검토 중입니까?
김현종진술인김현종
10월 13일에 최 위원님께서 제안하여 주신 내용과 관련해서 국무총리실, 농림부, 관련 부처가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참고로 현재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위원회하고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등 농민단체 대표들이 참여하는 범국민적 성격의 농업, 농촌 관련 위원회가 이미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성최성위원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국회가 빠져 있고 각 정당이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안은 긴급하게 제안해서 빨리 정부가 수용해야만 쌀 비준 처리 여부와 상관없이 이후의 농촌 발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박웅두 진술인께서는 이런 제안에 대해서 농민단체의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박웅두진술인박웅두
일단 원칙적으로 그러한 자리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협의기구에서 농업계 요구 전반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되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라도 비준 시기에 대해서 협의기구의 최종 합의 이후에 논의한다는 분명한 약속이 있어야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농민단체가 허심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채정 위원장, 박계동 간사와 사회교대)
최성최성위원
제가 설문조사에 비준동의안 처리를 DDA협상 이후로 연기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하니까 정부부처의 88%, 전문가 및 학자 81% 그러니까 거의 대다수가 결국 비준동의안을 DDA협상 이후로 연기하자는 것은 DDA협상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쌀 비준안을 처리하지 말자는 의견과 다름없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는데 박웅두 진술인께서 이런 비판적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웅두진술인박웅두
저희들이 DDA협상 이후로 논의하자는 것은 DDA협상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다양한 관세 감축률이라든가 특별품목에 대한 인정 여부 이런 부분들이 DDA협상에서 설정되기 때문에 만약 그러한 기준이 설정된다고 했을 때 의무도입 물량에 대한 측량없이 특별품목을 유지할 수 있는 특혜가 주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특혜가 주어졌을 때 과연 이번 쌀 협상 결과가 어떠한 손익이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어서 그러한 판단의 기초가 마련되어야만 쌀 협상 영향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DDA협상 이후로 논의를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요구를 해 왔던 것입니다.
최성최성위원
김현종 진술인, 지난번 국정조사 과정에서도 하나의 쟁점이었는데 이번 쌀 협상 합의문 중에서 부가합의를 포함해서 비준하지 못하는 부분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송기호 진술인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략하고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김현종진술인김현종
양자 간 합의사항은 쌀 관세화유예 연장을 위한 다자간의 합의 과정과는 별도로 합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WTO협정 개정과는 법적으로 구별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검역조치 같은 경우는 정부 협조 노력입니다. 꼭 하겠다는 것이 아니었고 노력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캐나다 사료용 완두콩도 아까 언급이 되었는데 이것은 법이 아니고 시행령의 개정조치입니다.
최성최성위원
좋습니다. 전혀 그 부분은 위헌의 여지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김현종진술인김현종
예.
최성최성위원
그 부분은 추가적인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요.
역시 송기호 진술인이 문제제기한 부분에서 국회의 비준동의가 유효조건으로 WTO 회원국의 회람문서에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10월, 11월을 데드라인으로 설정하는 것은 무리이다, 즉 비준동의의 시기를 못 박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할 수가 있습니까?
김현종진술인김현종
방금 명시적인 규정이 있느냐 이 질의를 한 것입니까?
최성최성위원
그렇지요. 그런 부분이 국회의 비준동의가 유효조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의 비준동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 있어서는 비준동의 시기 문제가 굳이 10월, 11월 데드라인 형태로 못을 박기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문제제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현종진술인김현종
아까 박노형 교수께서도 언급하셨는데요. 부속서 5B 제8항에 따라서 2004년 중에 관세화 유예연장 협상을 진행해 왔습니다. 부속서 5B 제8항에 보면 10년차에 이것이 시작되고 종결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4년도 말에 협상을 끝내고 금년에 우리가 꼭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까 농림부차관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농림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말하자면 입찰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질이 안 좋은 쌀을 고가에 사지 않도록 시간이 필요합니다.
최성최성위원
좋습니다.
이명수 진술인, 언론에 윤장배 농림부 농업통상정책관이 DDA협상 과정에서 관세 상한선 때문에 수입 농산물에 의해서 국내 농업계에 치명타가 우려된다는 언론보도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로 이런 주장을 하신 것입니까?
이명수진술인이명수
DDA협상 구조상 여러 가지 비공식 그룹 간의 입장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G10 그룹만 제외하고 전 그룹이 관세상한을 받아들이자는 것입니다.
최성최성위원
사실에 기초한 내용이라는 것이지요?
이명수진술인이명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관세상한을 못 받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최성최성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도 제기된 내용인데 산지 쌀값이 13% 폭락하고 농민단체에서는 1000만 석 나락 적재투쟁을 전개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요구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공공비축물량 1000만 석, 대북 쌀지원 정례화, 추곡수매제 부활 요구 이런 요구들이 나왔는데 쌀 협상 비준동의하고 대단히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다고 보는데 농림부 차원에서 대책은, 비준동의를 국회에서 처리해도 이런 문제는 얼마든지 농민단체를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특단의 대책을 강구 중입니까?
이명수진술인이명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것은 누구를 설득할 문제가 아니고 결국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하는 것에 대한 얘기인데요. 저희들 생각에는 시간이 흐르면 시장은 안정될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새로운 제도하에서 가격이 폭락해 가지고 문제를 안는 것은 재정을 부담하는 정부이지 농가 소득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 하는 점이 중요하고 지금 이런저런 사유로 인해서 아직 매수세가 왕성하게 일어나지 않아서 전년 동기 대비 낮은 수준으로 가 있습니다만 저희들 수급이나 이런 것을 생각하고 또 정부가 하고 있는 조치를 취하면 곧 정상을 찾아갈 것이라고 봅니다.
시간을 주시면 제가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성최성위원
농민단체와 이견의 골이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부분은 당정회의 때에도 그렇고 또 여러 차례 보고 과정에서 20개 핵심 쟁점 중에서 16개 안을 농민단체와 협의해서 수용했다, 그리고 4개의 쟁점 사항이 있다 했는데 오늘 정작 농민단체에서 나온 보고서를 보면 국민기만이라는 표현까지 써 가면서 어떤 것도 새로운 내용이 없다, 거의 모든 게 기존에 추진되거나 의심스럽거나 수용 불가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명수진술인이명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부 입장에서는 그런 평가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64개 또는 20개, 16개가 늘상 하는 소리이다 그렇게 비판하는 게 스스로 모순인 것이 그게 정부가 만들어 낸 것이 아니고 농민단체와 정부 간에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건의된 쟁점들입니다.
최성최성위원
이 의견에 대해서 박웅두 진술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박웅두진술인박웅두
단적으로 얘기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받아들였다고 하는 쌀 자조금 근거 법률 제정과 관련해서는 농민단체 모두가 반대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수용했다고 명시적으로 조항을 넣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부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성최성위원
좋습니다.
박웅두 진술인, 농민단체 입장을 보면 쌀 협상 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쌀 협상 안의 국회 비준을 반대한다, 그리고 쌀 협상 국회 비준과 소위 국내 추가 대책은 거래할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되면 자칫하면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낸다고 해도 어떤 경우도 비준은 무조건 반대다, 이런 논리적 비약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데 그 부분에서 어떤 조건이 충족되면 비준동의에 농민단체가 흔쾌히 동의할 수 있습니까?
박웅두진술인박웅두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쌀 문제는 단순히 쌀 하나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농업 전반에 대한 방향을 트는 문제이기 때문에 농업정책에 대한 큰 틀을 새롭게 설정하는 데 대한 정책적 과제를 함께 논의해야만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성최성위원
이명수 진술인, 맨 처음에 질의를 드렸던 것처럼 쌀 협상 과정에서도 그렇고 비준동의 처리 과정에서도 그렇고 앞으로 DDA협상을 포함한 농가 대책 관련해서도 농민단체와 농림부, 정부 그리고 국회가 함께 하는 3자 협의기구의 필요성이 절박한 것 아닙니까?
이명수진술인이명수
예,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최성최성위원
그 부분을 인정만 하고 계속 초침은 가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 깊은 골을 해결하실 것입니까?
이명수진술인이명수
아까 김현종 본부장께서 말씀드린 대로 정부 내에서 그 가능성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최성최성위원
이번 공청회 직후에 책임 있는 총리실 산하에 3자 협의기구를 두어서 비준 처리 과정 그리고 이후 대책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협의기구를 꼭 만드시기를 바라고 그런 부분의 대책 없는 정부의 농가대책은 국민들로부터, 농민들로부터 신뢰받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朴啓東委員長代理朴啓東
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길권영길위원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정리해 둘 게 있습니다.
박계동 위원께서 지난번 상정되었을 때 대체토론을 통해서도 그렇고 오늘 질의를 통해서도 마치 민주노동당이 비준 거부 시에는 관세화로 명확하게 간다 그렇게 주장하고 오히려 그것이 개방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냐 하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민주노동당은 일관되게 관세화유예를 주장하고 있고 지금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송기호 진술인께 묻겠습니다. 송기호 진술인이 관세화로 가야 된다, 그 부분이 잘못 이해되고 있는데 이 협상이 너무나 엉망으로 되어 있고 엉터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일 바에는 차라리 관세화가 낫다는 그런 뜻이지요? 그 대답만 하시고 다음 질의에 할 테이니까…… 지금 비준을 요구하는 협상 내용이 너무나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을 갖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지요?
송기호진술인송기호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관세화를 검토할 필요는 있다……
권영길권영길위원
됐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설명을 들을 테고……
그래서 이명수 진술인께 묻겠습니다.
쌀 협상이 시작되면서 농민단체들이나 국회의 논의 과정에서 협상 결과 또는 과정에서 영향평가서를 낸 적이 있습니까? 있느냐, 없느냐만 말씀을 해 주세요.
이명수진술인이명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권영길권영길위원
아니, 시간 때문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또 물을 테니까요. 영향평가서, 예를 들어서 관세율을 얼마만큼 하고 그다음에 의무수입량이 얼마만큼 되고……
이명수진술인이명수
정부가 내부적으로 연구기관을 통해서 분석을 시켰고 거기에 기초해서 설명을 드린 적은 있습니다.
권영길권영길위원
아니, 그것을 농해수위 논의 과정에서 제출한 바가 있느냐, 없느냐는 것이지요.
이명수진술인이명수
글쎄, 그것은 체크를 해 봐야 되겠는데요.
권영길권영길위원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데 체크해 본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명수진술인이명수
1년 동안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요구가 있었는지 또는 제출했는지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권영길권영길위원
제가 지난번 상정 때 정부 보고를 받고 이 협상 결과에 대한 영향평가서를 보내 달라고 그러고 보내 주시겠다고 했지요?
이명수진술인이명수
그렇습니다.
권영길권영길위원
보내 주신 게 쌀 협상 비준동의 지연 및 부결에 따른 문제점, 비준안 처리 지연 시 문제점 이런 것으로 오늘 발표하신 것이거든요. 이게 협상 결과에 대한 농업영향평가입니까?
이명수진술인이명수
아니, 제가 이해하기로는……
권영길권영길위원
아니, 이게 평가입니까? 보내 주었다는 것이 이것입니까?
이명수진술인이명수
관세화에 따른 평가를 저번에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권영길권영길위원
아까도 나왔지만 우리가 엄청난 협상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의무수입량이라든지 그다음에 양자 협약에 따라서 사과가 들어온다든지 얼마 들어온다면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평가서가 있어야 되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협상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말하자면 지금도 제출하지 못하는 것은 그런 기준도 없이 협상했다는 것입니다.
이명수진술인이명수
원본을 갖다 드리면 무성의하다고 그럴 것 같아서 요약해서 보내 드린 것 같은데요.
권영길권영길위원
아니, 그런데 원본을 갖다 달라고 몇 차례나 이야기했는데 지금 이 마당에서 원본을 보내지 못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명수진술인이명수
드리겠습니다.
(박계동 간사, 임채정 위원장과 사회교대)
권영길권영길위원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는 것이에요.
이명수진술인이명수
이유 없습니다.
권영길권영길위원
그러니까 농민단체들이 신뢰를 하겠냐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박웅두 진술인, 아까 진술에서 나왔습니다마는 농민들이 쌀 야적을 해 두고 쌀값 하락 때문에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쌀값 하락이 쌀 수매제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쌀 협상 비준도 영향이 있는 것인지 그와 관련지어서 현상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웅두진술인박웅두
많은 민간 상인들이 쌀 비준이 처리되면 바로 밥쌀용 쌀이 수입되고 시중에 풀릴 것이라는 위기감 때문에 실상 매입을 꺼려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권영길권영길위원
김현종 진술인, 이것은 단어 확인이니까 말씀만 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보니까 여기에 공매계획, 공매일자, 공매물량 이렇게 나오는데 공매를 영어로 쓰면 어떻게 씁니까? 그러니까 옥션(auction)이라고 쓰나요?
김현종진술인김현종
예?
권영길권영길위원
공매일정, 공매물량, 공매계획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공매는 영어로 어떻게 되어 있나요?
김현종진술인김현종
옥션입니다.
권영길권영길위원
옥션으로 되어 있습니까?
김현종진술인김현종
예.
권영길권영길위원
양자 협의한 내용, 이 품목에 대해서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제출을 왜 안 하시는 것이지요? 지난번 상정할 때에도 양자 합의문을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반기문 장관께서 난색을 표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게 핵심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제출 안 하는 것이지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김현종진술인김현종
국정조사하는 과정에서 모든 양자 협의 결과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면 합의 의혹 해소를 위해서 협상 결과 원문하고 협상 전문 자체도 다 열람을 했었습니다.
권영길권영길위원
지난번에 장관께서도 이미 여러 차례 말씀하셨기 때문에, 좋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실제적으로 쌀 협상도 중요하지마는 아르헨티나의 쇠고기 문제라든지, 중국의 사과 문제라든지 기타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쌀 농가도 완전히 무너지고 축산 농가도 무너지고 과수 농가도 무너지고 다 무너진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그 안에 뭐가 있길래…… 완전히 지금 비준을 받자고 하는 쪽에서 이것을 왜 공개를 안 하느냐, 신의의 문제냐, 구속력이 있는 게 있느냐 공개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야 되는 것이지요?
김현종진술인김현종
위원님 제가 하나 양해를 구하겠는데요. 쌀 협상이 우리의 마지막 통상협상이 아닙니다.
권영길권영길위원
쌀 협상이 마지막 통상협상이 아니라면 지금 비준을 해 달라는 것은 뭡니까?
김현종진술인김현종
그래서 이게 지금……
권영길권영길위원
아니, 쌀 협상이…… 지금 말꼬리 잡자는 것은 아니고요. 쌀 협상이 마지막이 아니라면 지금 단계에서 비준을 해 달라는 것은 뭐지요?
김현종진술인김현종
아니, 그러니까 DDA협상도 있고 또 FTA협상도 있고 이렇게 있으니까……
권영길권영길위원
좋습니다.
진술
우리가 지금 이것을 만약에……
권영길권영길위원
됐습니다. 시간 관계 때문에, 또 이야기가 나올 것이거든요.
박웅두 진술인에게 묻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양자 합의문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공개가 완전히 되어 봐야 알겠지만 알려진 대로 보았을 때 어떻습니까?
박웅두진술인박웅두
최근에 국회 전문위원께서 사과, 배에 대한 부분이 그대로 처리되면 1년에 1조 원 이상의 순손실이 발생한다는 검토의견서를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사실로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길권영길위원
그래서 양자 합의문 내용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고서는 정부의 협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 것이지요?
박웅두진술인박웅두
예.
권영길권영길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비밀문서라고 하는 것이 저도 이해가 안 가고 받아들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국정조사 때 위원들께는 열람을 시켰다고 그러는데 농민단체도 들어와서 완전히 언제든지 열람을 다 하라, 할 수 있다, 그것은 정부가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만약 그럴 때 농민단체는 부족하지만 그 정도 수용할 의사가 있습니까?
박웅두진술인박웅두
저희도 또한 몇 차례 협상문에 대한 전면공개를 얘기해 왔기 때문에 전면공개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길권영길위원
오늘도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다시 박웅두 진술인께 묻겠습니다.
농민들, 농업계에서는 12월 13일부터 18일까지 홍콩에서 개최되는 WTO 각료회의 결과를 보고 비준처리해도 된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박웅두진술인박웅두
예.
권영길권영길위원
왜 그렇지요? 오늘 나왔지만 정부 측은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데……
박웅두진술인박웅두
앞서 정부 측에서는 관세화될 경우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개도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받고 쌀에서 특별품목으로 인정받았을 때 우리 쌀이 어느 정도의 의미를 갖는지 이런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고찰들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WTO협상 결과에 의해 나타날 수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최소한 관세화로 갔을 때는 의무도입 물량을 4%로 고정할 수가 있는 장점도 있겠고 또 부가사항이 무효화될 수 있는 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이 결과가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들을 분석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라도 최소한 DDA협상 이후로까지 비준 문제를 연기하고 그런 데 대한 국내외의 합의들을 마련해 가는 절차가 필요한 것 아닌가 이런 의지에서 그런 내용들을 제안을 드렸었습니다.
권영길권영길위원
송기호 진술인, 지금 농민들은 DDA 12월 협상 결과를 보고 해도 충분히 된다, 줄기차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고 오늘 이 자리에서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부는 그렇지 않다, 당초 정부에서는 10월 안에까지 비준을 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고 농민단체들은 그렇게 하자는 것인데 정부 입장의 문제점, 그다음에 농민들이 주장하는 어떤 근거가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송기호진술인송기호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따로 구두로 진술할 때 생략했습니다마는 43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입장은 이번 주에 DDA 농업특위 그리고 12월 중순경에 홍콩 각료회의에 상정할 모델리티가 정해지는지를 보고 홍콩 각료회의의 모델리티가 정해지면 그때 비준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때 상황에서 모델리티에 따른 관세화를 우리가 결심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면 저는 거기에 맞춰서 관세화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영길권영길위원
김현종 진술인께 묻겠습니다.
지금 농민들은 12월 홍콩 DDA협상 결과를 보고 비준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김현종진술인김현종
예.
권영길권영길위원
그런데 정부 입장은 그 이후에 비준안을 처리하면 국제적 분쟁이 예상된다는 것이지요?
김현종진술인김현종
권 위원님, 12월에 세부원칙의 숫자가 나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만에 하나 이 협상결과가 무효화됐을 경우 아까 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관세화유예인데 그 관세화유예가 깨져 버렸을 경우, 그때는 대가가 너무 큽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속서 5B 10항에 보면 금년 말까지 안 하면 관세화로 가야 하기 때문에……
권영길권영길위원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릴게요.
12월의 DDA협상 결과를 보고 비준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국제적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관세화유예가 100% 보장되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인가요?
김현종진술인김현종
만약에 9개 국가 중에서 하나라도 취소를 했을 경우에는 관세화로 가야 됩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권영길권영길위원
그것은 국제적 분쟁을 말하는 것입니까?
김현종진술인김현종
우리는 작년까지 협상을 끝마친 다음에, 부속서 5B 10항에 보면 우리는 이번에 관세화로 가든지, 아니면 관세화유예로 가지 않으면 금년에 관세화로 가야 되는 겁니다.
권영길권영길위원
그 이야기는 어떻든 12월 DDA협상 이전에 비준을 해야 된다, 그 이후에 비준을 하게 되면 절대적으로 관세화유예가 취소되는 것이다 맞습니까?
김현종진술인김현종
만약에 9개 협상대상국이 제소를 하든지 무효화 주장을 했을 경우에는 관세화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권영길권영길위원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조기 비준을 주장하는 게 의무수입물량 도입 문제, 쌀을 비싼 값을 주고 들어오게 되는 문제 등 이런 부분을 두고 국제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인데 그런 것입니까? 제 얘기는 12월 이전에 비준을 하더라도 올해까지 의무수입물량 들어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양을 기준으로 해서 증가된 부분, 아니면 지금 일차적으로 협상을 하고 증가되는 부분만 그때 추가로 협상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게 불가능한 것이냐, 그리고 그게 국제적 분쟁거리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김현종진술인김현종
농림부차관께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명수진술인이명수
제가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기적으로 DDA협상 결과가 완벽하게 나온 다음에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그림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내년 말까지 이미 합의된 의무이행을 안 한다는 데에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하게 되면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지요.
권영길권영길위원
그러면 오늘 나온 대목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명수 차관께서는 상황이 좀 달라졌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지난번에 상정할 때도 12월 DDA협상을 보고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왜? 미국이 이미 EU에 75%, 150% 관세상한선을 두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WTO 각료회의를 기다려 봐야 잘못하면 더 손해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농업개방을 반대합니다. 또 프랑스도 강하게 주장을 해서 그 쪽 자료들도 살펴봤습니다. 며칠 전에도 르몽드신문도 보고해서 이게 문제가 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관세상한선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비준을 빨리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명수진술인이명수
키포인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영길권영길위원
확인만 해 주세요. 지난번에도 주장을 그렇게 하셨고 오늘도 하셨기 때문에……
이명수진술인이명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DDA협상이 끝난 다음에 비준을 할 경우 이미 이루어진 쌀 협상 결과가 DDA보다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다는 점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까지 연기한다는 것은 금년 내 의무를 거부한다는 의미가 있다 이것입니다.
권영길권영길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니고 지난번에 이명수 차관께서는 지금 새롭게 관세상한선 논의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기다려 봐도 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했고 오늘도 진술하셨거든요. 좋습니다.
송기호 진술인,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에 상정할 때도 정부가 이야기했고 오늘도 나온 것이거든요.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농민단체들은 홍콩 각료회의를 보고 하자, 그런데 정부에서는 그것 말고 상한선에 관한 논의가 있기 때문에 만약 이게 채택되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송기호진술인송기호
저도 그 점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농림부가 2005년 10월 11일 국회에 보고한 DDA농업협상 최근동향과 대책을 보면 EU가 제시하는 관세상한선 논의는 명시적으로 선진국이라고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EU가 개도국에까지 관세상한선 150%를 제시한 것처럼, 농림부 스스로 보고한 내용과 달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농림부나 통상교섭본부가 말하는 대로 DDA협상을 통해서 우리가 개도국 지위도 인정받지 못하고 관세상한선까지도 설정되는 식으로 협상이 진행된다면 그것은 DDA협상의 실패이고 중요한 농업문제에 대하여 농민과의 대화가 기본적으로 불가능할 정도의 협상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꾸 DDA 결과와 종합적으로 비교하는 게 국익에 좋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DDA 결과조차도 농림부가 국회에 보고한 내용과 달리 대단히 심각하다, 가령 지금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DDA협상이 그렇게 불리하다면 이 자체를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영길권영길위원
다음은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임채정위원장임채정
김원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웅김원웅위원
김원웅입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수 차관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송기호 변호사께서 진술하는 과정에서 농업협정 부속서 5B 10항은 관세화의무발생론과 무관한 조항임 단지 WTO법이 예상하지 못한 입법의 흠결상태이고 또 일본도 이와 같은 추지의 5항에 따라 99년에 관세화를 한 사례가 있다 이런 주장을 하셨는데 상반되게 박노형 교수께서는 쌀 협상안이 2005년에 비준되지 않으면 쌀에 대한 일반관세가 적용된다고 주장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명수진술인이명수
아까 설명하시는 과정에서 입법취지를 원용해서 법 해석하는데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입법취지와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면 부속서 5는 특례조항입니다. 그 모법의 모조항은 4조2항에 있거든요. 4조2항은 관세화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례조항은 한시적인, 문자 그대로 예외조항인 것입니다. 그런데 특례조항을 해석하면서 모법 모조항이 추구하고자 하는 기본원칙을 옆에 두고 특례조항에 몰입해서 해석할 경우 잘못하면 위험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원웅김원웅위원
송기호 변호사께서 비준 동의가 안 될 경우 상대국들이 처할 수 있는 절차는 협의요청 절차이며 한국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상호 신의성실의 협의를 진행하여야 하고, 만일 한국이 협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해결에 이르지 못하면 상대방은 1심의 설치를 WTO에 요구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절차를 통해서 다시 협상하는 게 가능합니까?
이명수진술인이명수
결론만 말씀드리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원웅김원웅위원
그러면 이런 절차는 언제 활용되는 절차입니까?
이명수진술인이명수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말씀은 우리 정부가 약속한 의무이행을 연내에 안 했을 경우 상대국이 취할 수 있는 여러 시나리오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패널이 진행되고 그 패널과정을 통해 재협상을 한다 하는 것이 물론 이론적으로는 영점 몇 %라도 가능성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협상 현실에서는 굉장히 생각하기 어려운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국가가 어떤 강을 건너는데 강폭이 10m도 있고 50m도 있고 60m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평균 한 40m 될지도 몰라요. 그리고 60m가 될 확률은 1%도 안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국가가 평균 개념이나 확률 개념을 갖고 강을 건너는 계획을 세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단 1%라도 불확실성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을 피해야 되는 게 정부정책입니다.
그런데 이론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확률이 이런데 또는 가능성이 이렇고 평균치가 이러니까 이렇게 한번 모험을 해 보자고 하더라도 국가로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원웅김원웅위원
알겠습니다.
김현종 본부장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이명수 차관님의 답변과 같은 연장선상의 질의인데요, WTO 사무국 및 국제법률회사의 통상전문가들은 이명수 차관의 이런 해석을 보편적인 해석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WTO 사무국이 구체적인 어떤 입장을 표명한 사항이 있습니까?
김현종진술인김현종
제가 WTO 법률국에서 일할 때 이런 유권해석을 한 적은 한 번 있습니다. 그래서 부속서 5B 8항에 대해서는 특별대우 계속 여부는 10년차에 시작되고 종결된다고 명백하게 나와 있고 그리고 부속서 5B 10항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아까 박노형 교수께서 언급하셨지만 특별대우가 계속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세화가 된다고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김원웅김원웅위원
WTO 사무국의 해석이 언제 그렇게 구체적으로……
김현종진술인김현종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제가 WTO 법률국에서 일하면서 다른 변호사들과 논의했을 때 보편적인 해석이었습니다.
김원웅김원웅위원
보편적인 해석이지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은 없는 것이지요?
김현종진술인김현종
만약에 분쟁이 나면 분쟁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WTO 사무국은 중립적인 입장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해석을 명백하게 해 줄 수 없는 입장입니다.
김원웅김원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최성 위원께서는 국회 비준 거부 시 자동관세화된다고 응답한 사람은 통상 관련 전문가의 15%에 불과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지금 국제법률회사의 통상전문가들은 그와 반대해석을 하고 있다는 게 정부의 입장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상반된 조사가 나오지요?
김현종진술인김현종
위원님, 그런 뜻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정부 입장은 2004년 말까지 협상을 끝마치고 금년에 비준을 해야지만 관세화유예로 갈 수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되풀이하는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부속서 5B 제8항과 5B 제10항을 보면 만약에 관세화유예가 안 됐을 경우 명백히 관세화된다는 해석은 WTO 법률국에서 제가 검토한 바도 있고 그뿐만 아니라 국제법률사무소에서도 유사한 해석을 했습니다.
김원웅김원웅위원
아니, 국회 비준 거부 시 자동관세화된다는 것이 국제법률회사 통상전문가들의 보편적 해석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 아닙니까? 그런데 똑같은 사안에 대한 최성 위원의 조사 결과는 자동관세화된다고 한 통상전문 관련가들의 응답이 15%에 불과하다고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보시느냐는 것입니다.
김현종진술인김현종
그것에 대해서는 제 해석이 맞다고 봅니다.
김원웅김원웅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박웅두 정책위원장은 국익의 관점에서 WTO 분쟁해결 절차까지 활용하는 적극적 통상자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했는데 저는 이 주장이 상당 부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당국자들이 국익의 관점에서 WTO 분쟁해결 절차까지 활용하는 적극적 통상자세를 갖지 않은 그런 데에 대한 신뢰 같은 것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통상을 책임지고 있는 교섭본부장께서 답변 좀 해 주세요.
김현종진술인김현종
위원님, 노트를 보니까 방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은 최성 위원께서 거꾸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9개 상대국가가 우리한테 맨 처음에 요구했던 양이나 정도, 그리고 필리핀하고 우리의 결과를 비교해 보면 협상에서 얼마만큼 노력을 했는가가 다 나타납니다.
아주 쉽게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이번에 7.96%까지 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UR 때는 중국이라는 팩터가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하고 중국이 있었기 때문에 양자 간 상쇄하는 차원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수입량을 7.96%까지 인하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김원웅김원웅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수입쌀 입찰 시 낱알 1000개의 무게가 20g이상이라는 입찰규격을 정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불편해 하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조건을 갖춘 쌀을 생산하는 나라는 미국뿐이고 우리나라의 쌀도 이렇게 안 되는데, 그래서 이집트 수출회사는 이 문제를 TBT협정의 내국민대우 위반이라고까지 주장한 바 있는데요. 그리고 WTO 농업국장도 이런 문제는 국제적 분쟁의 제기 가능성까지도 있다 하는 우려를 표명했다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 또는 그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책은 있습니까?
이명수진술인이명수
지금까지는 낱알이 길고 무게가 가벼운 장립종을 수입하다 보니까 수입쌀은 100% 가공용으로만 쓰였습니다. 그래서 정부 쌀을 사 가야 되는 수요자들의 선호가 굉장히 낮았는데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량제한을 두자 해서 만들어진 제도인데요, 혹시 국제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면 저희들의 선의가 반영되도록 최대한 설득하겠습니다.
김원웅김원웅위원
이상입니다.
임채정위원장임채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호유선호위원
저는 농림부차관께 여쭤 보겠습니다.
이번 쌀 협상안의 국회 비준동의를 위해서 정부는 그동안 농민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농업부분에 대한 추가대책을 마련해 왔고 이미 핵심건의사항 20개 중 16건을 수용한 바 있지요?
이명수진술인이명수
그렇습니다.
유선호유선호위원
남아 있는 미수용 4건은 정책자금 금리인하나 상호금융저리대체자금 상환기한 연기, 우리 농산물 학교급식 사용지원, 농기계구입 보조지원 등이지요?
이명수진술인이명수
예.
유선호유선호위원
이번 국정감사에서 농림부장관은 상호금융저리대체자금 상환기한 연기에 대해 내년에 만기가 돌아오는 5조 7000억 원의 상호금융저리대체자금 상환기간을 원금 10% 상환 조건으로 5년거치 5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힌 바 있지요?
이명수진술인이명수
그렇습니다.
유선호유선호위원
정책자금 금리인하에 대해서도 농업인은 3 내지 5%에서 3%로, 비농업인은 5 내지 5.5%에서 4%로 낮추고, 영유아양육비 지원대상 농가를 현행 2㏊ 미만에서 5㏊ 미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지요?
이명수진술인이명수
예, 그런데 상호금융저리대체자금 상환기한 연기와 관련해서 5년거치는 없습니다. 그냥 5년 분할상환입니다.
유선호유선호위원
그런데 농민단체뿐만 아니라 농촌에서는 상호금융저리대체자금의 원금 10%를 상환하는 데 매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원금을 10% 상환한 이후에 5년 분할상환하는 방안과 원금 상환 없이 5년 분할상환하는 방안에 있어 정부의 이자보조액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명수진술인이명수
정부 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어떻든 어려우니까 5년을 더 연장해 주자는 데 대해서는 정부 관계부처 간에 별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부채문제를 시간 여유를 주고 도와주더라도 문제가 해결되도록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단 10%라도 갚는 것을 조건으로 해야 된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뒷부분에서 말씀하신 이자와 관련해서는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를 차등해서 지불하는 문제는 초기에는 논의가 됐습니다마는 아직은 별로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선호유선호위원
어쨌든 간에 농촌의 현실은 우선 10%를 갚는 것 자체를 매우 어려워하고 있어요. 저희가 사실은 법안도 제출하려고 하는데 검토를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이명수진술인이명수
솔직히 말씀드려서 관계부처 협의과정에 있어 농림부는 어떻게든 농민 편에 서서 최대한 수용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유선호유선호위원
그리고 이번에 쌀 협상 국회 비준 문제가 추곡 출하기와 맞물려서 농촌지역 수확기 쌀값 혼란 등에 대해서 지금 농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수매제가 폐지된 후에 공공비축제 시행 첫해라서 농민들의 불안감과 RPC의 손실 우려에 의한 산물벼 매입 거부로 인해서 농민들의 불만이 매우 증폭되고 있습니다.
당초 쌀값 하락에 대해서 변동직불금으로 40㎏당 8만 5000원을 목표가격으로 해서 산지 쌀값과의 차액의 85%를 보장해 보려고 하신 것 아닙니까?
이명수진술인이명수
그 제도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유선호유선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전남 지역 같은데 40㎏당 산지 쌀값이 최저가격이 얼마에 매매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명수진술인이명수
정부 평균 가격이 14만 2000원 정도 합니다. 조곡 40㎏당 4만 4400원 정도 됩니다.
유선호유선호위원
그것이 아니고 지금 제가 보기는 손익분기점이 4만 7500원쯤 된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그 돈을 받더라도 도정비용, 세금을 농민들이 부담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서 산지 쌀값이 보통 40㎏당 4만 1000원 내지 2000원으로 형성되고 있고, 심지어는 3만 칠팔천 원, 육천 원까지 내려가는 사태가 지금 일어났어요. 이것 혹시 들으신 적 있어요?
이명수진술인이명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최근 가격이 전국 평균 4만 4400원이고 제일 낮은 것이 전남 4만 2500원, 경북이 4만 2000원 그렇습니다. 그 이하는……
유선호유선호위원
그런데 당초 예를 들면 변동직불제로 85%를 보장하겠다는 목표는 완전히 허구화된 것 아닙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산지 쌀값은 RPC에서 매입하고 그리고 포대벼는 공공비축량으로 매입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명수진술인이명수
그런데 위원님……
유선호유선호위원
제 말씀 좀 들어 보세요. 그러면 산지 쌀값은 150만 섬을 RPC에서 구입한다 이것이지요. 그리고 공공비축량은 250만 섬을 하고요. 그래서 400만 섬이라고 한 것 아닙니까?
이명수진술인이명수
지금 조금 충분히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 것 같은데요, 분명한 것은 쌀값이 얼마가 되든 농가가 받는 가격은 정부가 당초 약속한 대로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쌀값이 15%가 떨어져도 목표가격 17만 원에 대해 농가가 수취하는 가격은 16만 5178원이 되어서 시장가격이 15%가 떨어지더라도 목표가격의 97%는 보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선호유선호위원
산지 쌀값을 RPC가 3만 칠팔천 원에 구입하는데 나중에 그것이……
이명수진술인이명수
다 해 줄 것입니다. 시장가격 차액의 85%는 정부가 보전해 주는데 그 보전해 주는 수준이 전년 대비 15%가 떨어지더라도 목표가격의 97%는 보전해 주겠다는…… 제가 아까 모두에 산지가격이 떨어져도 정부가 걱정할 일이지 농가가 걱정할 일이 아니다 하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유선호유선호위원
15%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낙폭이 현저하게 심하게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농민들은 지금 실제로 도정비용이나 올라간 세금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지금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보전이 안 되게 지금 현실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내용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명수진술인이명수
소득보전은 되는데요, 농가 입장에서 보면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소득보전은 앞으로 될 것입니다. 지금 되는 것이 아니고 금년 말에 고정직불, 내년 3월에 변동직불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전이 되는데 농가 입장에서 보면 지금 가지고 있는 현물이 현금화가 안 되니까 당장 돈이 부족한 그런 측면이 있겠지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 정부 정책 자체가 과거의 가격지지정책에서 소득지지정책으로 바뀌었는데 기존에 있는 시장참여자들이 과거의 틀을 아직은 벗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과거 정부 추곡수매제 같은 것을 염두에 두고 행동하시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은 혼돈이 생기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적극 독려를 하고 또 추가적인 대책까지도 저희들이 감안해서 시장이 정상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선호유선호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농민들은 가격지지도 어느 정도 되어야 당장 현금화할 때 최저, 예를 들면 자기의 투자비용만큼은 받아야 심리적인 불안을 해소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전남이나 경북 쪽의 쌀값이 너무 심하게 떨어져서 생기는 동요, 사회적 불안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가보니까 심각한 상황이란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대책을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RPC에서 40㎏당 최저가격을 한 4만 7500원 정도로 설정한 뒤에 그다음에 소득보전하는 기본적인 최저선이 설정되지 않으면 이것은 상당히 사회적인 불안으로 나타날 우려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단기적인 대책을 강구할 수 있습니까?
이명수진술인이명수
지금 마지막 부분에 말씀해 주신 부분은 조금 주제가 다른 이야기인데요, 정부가 공공비축재로 수매하는 400만 석을 당초 250만 석 정도는 농가에서 포대벼 형태로 정부가 수매를 할 계획이었고, 나머지는 RPC가 산물벼 형태로 수매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후자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것은 농가하고 RPC 간의 자유계약에 의해서 형성된 가격으로 하기를 저희들은 바랐는데 농가나 RPC나 과거 타성에 젖어서 자꾸 말씀하신 대로 정부한테 가격을 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부가 가격을 정해 주면 옛날 추곡수매제와 비슷한 형태가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 대안으로 그러면 가격을 포대벼와 산물벼의 구분을 안 해 줄 테니까 농가나 RPC가 희망하는 대로 포대벼를 하고 싶은 사람은 포대벼로 하고, 산물벼로 하고 싶은 사람은 산물벼로 해라 이렇게 전환을 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걱정하신 그 포인트는 본질은 뭐냐 하면 지금 금년도 쌀 수급으로 봐서 가격이 떨어질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제도가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어떤 확신을 못 가지니까 지금 어차피 살 계획은 세우고 있는데 지금 액션이 안 걸리니까 가격이 잘 형성이 안 되는 데서 생기는 그런 과도적인 현상인데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말씀하신 대로 정상을 찾아가도록……
유선호유선호위원
쌀 협상 비준동의를 앞두고 그렇게 지금 불안요인이 나타나서 어떻게 국회의원들이 협조를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단기적인 대책을 세워서 농민들 심리를 안정시켜 드리고, 빨리빨리 뭔가 대책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명수진술인이명수
지금 당장 저희들이 가장 편한 방법은 옛날 제도로 돌아가면 제일 편합니다. 그런데 옛날 제도로 돌아가면 아시는 바와 같이 추곡수매량이 계속 한도량이 줄었지 않습니까? 1000만 석에서 500만 석까지 줄었는데 곧 DDA 협상이 발효가 되면 그 500만 석도 계속 감축이 되어서 흔적이 없어지도록 전망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런 사태가 생기기 전에 지속가능한 제도로 만들자고 해서 저희들이 아픔을 감수하고 서둘러서 제도를 바꾼 것입니다.
유선호유선호위원
하여간 가격지지가 맞지는 않다 하더라도 이런 과도기에는 최저가격을 4만 7500원이라도 설정을 해서 시장가격을 정해 주는 한이 있더라도 농민들 안정을 시켜 줘야지, 한번 직접 현장을 차관님께서 살펴보세요.
이명수진술인이명수
그 심각성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유선호유선호위원
그리고 공공비축량도 한 100만 섬 더 늘리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명수진술인이명수
그러니까 지금 농민들의 요구라는 현실적인 요구하고, WTO 협정상의 감축의무를 피해야 되는 허용의무조건을 미트시켜야 되는 법률적인 요건 사이에 정부가 고민하는 것인데요, 그 대안으로 말씀하신 대로 그 허용보조로 감축의무를 지지 않기 위해서는 공공비축으로서의 모양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래서 비상비축 600만석의 모양을 갖추고 다만 방금 말씀하신 단기적인 시장 안정을 위해서 정부가 별도로 시장격리조치를 하는 것은 공공비축재와 별도로 추진하겠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유선호유선호위원
이상입니다.
임채정위원장임채정
이어서 최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여기서 농업 일반과 관련된 질의도 못 하실 바는 없겠지만 가능하면 쌀 협상 비준안과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崔炳國委員
알겠습니다.
진술인 여러분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번 쌀 협상 비준동의를 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일반 관세화로 가서 쌀의 전면 개방을 촉진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러니까 국익에 더 손해를 끼치니까 이 협상 비준동의해야 하다는 논리가 하나 있고요. 또 이와 반대되는 것은 이 협상이 거부되더라도 자동적으로 관세화로 가는 것은 아니다, 설령 자동적으로 관세화로 간다고 하더라도 관세화율을 적정히 조정하면 현재의 협상에서 유예기간동안에 자동적으로 수입하는 것보다는 낫다 이런 두 가지 견해로 요약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원론적인 이야기를 물어 보겠습니다.
이명수 진술인께 묻겠습니다.
지금 관세상한율이 선진국은 75%, 개도국은 150% 수준인데 우리가 어떻게 잘 협상하더라도 이 150% 수준은 넘을 수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명수진술인이명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제시되고 있는 안 중에서 가장 높은 상한이 150%라고……
委員崔炳國委員
그런데 현재 상한율이 결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요?
이명수진술인이명수
아직은 아닙니다.
委員崔炳國委員
그래서 지금 400%나 500%까지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지금 수입을 해도 괜찮지 않느냐 하는 안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면 150%인데 400%나 500%는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입니까?
이명수진술인이명수
저희들은 공식적으로 WTO 협상 구도에서 관세상한 개념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지금 코너로 몰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委員崔炳國委員
우리는 400%, 500%는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지요?
이명수진술인이명수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委員崔炳國委員
어렵다 하지 말고, 딱딱 말을 해 줘야지. 안 됩니다. 개도국은 150%인데 우리는 개도국 수준을 넘었으니까 안 된다고 딱 이야기를 해 줘야지 어렵다 어렵다 그러면…… 어렵기 때문에 협상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입니까?
이명수진술인이명수
그런데 협상 결과를 누군들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협상 분위기로 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委員崔炳國委員
그런데 일본은 지금 몇 % 하고 있습니까?
이명수진술인이명수
일본도 우리처럼 관세상한을 하지 말자는 입장입니다.
委員崔炳國委員
지금 몇 % 하고 있습니까?
이명수진술인이명수
글쎄요, 종량세라서 종가세로 환산하면……
委員崔炳國委員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연구해서, 여태까지 10년 유예받은 기간 동안에 농림부에서는 그런 것을 이야기해서 ‘지금 일본이 어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줘야지 ‘일본은 종량세인데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뭘 했습니까?
이명수진술인이명수
모른다는 것이 아니고, 종량세이기 때문에 ㎏당 얼마씩 하는데요.
委員崔炳國委員
그러니까 몇 % 하고 있습니까?
이명수진술인이명수
그때그때마다 변수들이 자꾸 변하니까 아마……
委員崔炳國委員
평균적으로라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 말은 할 수 있어야지요.
이명수진술인이명수
지금 실행관세율이 500% 내외 될 것입니다.
委員崔炳國委員
일본이 500% 하는 것 같으면 우리는 왜 안 된다고 합니까?
이명수진술인이명수
일본 국내 가격이 우리의 2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委員崔炳國委員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해서 일본은 국내 가격이 우리보다 2배 되는데 500%면 실질적으로 우리의 2.5배밖에 안 된다든가 그런 수치가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송기호 진술인께 묻겠습니다.
진술인한테 내가 목소리를 조금 높인 것은 적절한 태도가 아니었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송기호 진술인은 이 협상이 무효화되어도 일반 관세화는 자동적으로 관세화로 가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박노형 진술인은 부속서 5B 제10항에 보면 일반 관세의 적용을 받는다고 했고, 이명수 진술인도 4조에 의해서 관세화가 일반 원칙인데 그 예외조항으로서 유예기간 동안에는 이렇게 수입을 하고 그리고 그 이행이 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일반 관세 적용을 받는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관세화가 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일반 관세 적용을 받지 않아도 괜찮다고 하는 근거를 아까 이야기할 때 WTO는 상호 협상 관계에서…… 이런 어려운 말을 했는데 딱 한마디로 좀 이야기해 주세요. 국민들이 알아듣기 쉽게……
송기호진술인송기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열린우리당의 최성 위원님께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비준 거부 시 자동관세화 된다고 응답한 사람이 통상관련 전문가의 1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委員崔炳國委員
그 통계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송기호진술인송기호
예, 알겠습니다.
자료 45면에 있습니다마는 제가 아까 부속서 5B 8항을 말씀드렸고요. 지금 다른 진술인께서는 부속서 5B 10항, 즉 2004년도를 지나도 이 관세유예를 계속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 관세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한 이 5B 10항을 가지고 관세화론의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5B 10항이라는 것은 우리가 관세화하기로 할 경우에 일본처럼 1999년도에 관세화하기로 할 경우에, 그럴 때 애초에 높게 설정된 것보다는 10% 낮추어서 관세화……
委員崔炳國委員
관세화할 경우에 일반관세율 적용을 받는다 이 말씀이지요?
송기호진술인송기호
예, 5B 10항은 우리가 관세화하기로 했을 경우에 그때 어떠한 관세율을 먹일 수 있느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우리가 지금 우루과이라운드 방식으로 관세화할 경우에 433%라고 계산한 근거가 이 5B 10항입니다.
이 5B 제10항이 자동관세화론과 관계가 없다는 것은 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들도 인정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委員崔炳國委員
그런 논리가 아니고요. 관세화로 가지 아니할 수도 있다, 그러면 관세화를 안 하고 바로 수입을 제한시킬 수 있다든가, 아니면 유예기간 없이 관세화로 안 가고 마음대로 조치할 수 있다 그런 것이 될 수 있습니까? 일반 논리적으로……
송기호진술인송기호
직접 통상 현장이라든지 그런 데 있지 않은 저이지만……
委員崔炳國委員
법률가로 알고 있는데 법률가로서 이 법의 해석에서 관세화로 간다고 했을 때 관세화로 안 갈 수도 있느냐 이 말입니다.
송기호진술인송기호
죄송합니다마는 질의가 관세화로 가기로 했을 때 관세화로 안 갈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셔서 제가……
委員崔炳國委員
조금 전에 이야기했거든요. 부속서 5B 제10항에 보면 관세화 유예기간인 2004년이 지나면, 그래서 뒤에 다시 관세화유예를 한다든가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일반관세 적용을 받는다고 해 놨는데 관세 유예기간을 10년으로 앞으로 정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협상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거나 이 협상이 무효가 되었을 때 일반관세화 적용을 받도록 되어야 되는데 받지 않아도 괜찮다 그런 쪽의 이야기를 하셨다고요.
송기호진술인송기호
저의 해석론은 무효화되었을 때 이 5B 제10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효화되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는 WTO법이 규정한 바가 없는 것이고요.
委員崔炳國委員
무효화되었을 때, 그러니까 유예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관세화로 가기로 되어 있는데……
송기호진술인송기호
만일에 무효화되고 올해 안에 비준이 결정되지 않았을 때의 문제는 자동관세화 여부가 문제가 아니라……
委員崔炳國委員
내가 묻는 것은 가느냐, 안 가느냐 이 말입니다.
송기호진술인송기호
죄송합니다. 제가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그때 문제는 자동관세화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2005년도에 의무수입 물량을 도입해야 될 WTO협정상의 의무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되는 것입니다.
委員崔炳國委員
안 하면 바로 일반관세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 아닙니까?
진술인
그것과 이것과는, 즉 올해MMA 물량은 서로 다른 이야기입니다.
委員崔炳國委員
이야기해 봤자 쳇바퀴 도는 것 같아서 안 되겠습니다.
박웅두 진술인에게 하나 묻겠습니다.
쌀이 소위 우리 민족의 전략사업이고 쌀값이 폭락을 해서 농촌이 붕괴, 파산지경이 되고 있는데도 그것을 뻔히 알면서도 지난 10년 유예기간 동안 정부가 적정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미숙한 협상을 해서 농촌이 말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협상을 재고하든지 다시 잘해라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마는 이야기를 들으면 이 협상안이 가결되든지 동의를 받지 못하면, 관세화 유예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일반관세의 적용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것이 일반론 같고 그 해석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 안 되었을 때의 대안으로서 농촌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방안을 말씀해 주세요.
박웅두진술인박웅두
그 방안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미 제출했던 것처럼 최소한 식량자급률에 대한 법제화를 해서 식량자급도가 더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통해서 농가소득에 대한 지원도 적정하게 마련해 내는……
委員崔炳國委員
그것은 실질적인 농가에 대한 지원 문제이고……
박웅두진술인박웅두
아니, 지원의 문제가 아니라 법리적으로 그러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委員崔炳國委員
정부가 그런 제도도 안 하고 협상을 했는데 현재 이 협상이 거부가 된다면 자동적으로 관세화로 가게 되어 있는데 자동적으로 관세화로 가도 괜찮다든가, 아니면 자동적으로 관세화로 안 간다든가 무슨 대안이 있지 않겠습니까?
박웅두진술인박웅두
만약에 관세화로 갔을 때 이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주장이 아니라 농경연에서 이야기한 것인데 2007년도까지 현재 의무도입 물량 4%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추가적 물량 도입 없이……
두 번째로 쌀 협상 과정에서 제출되었던 부가합의사항이 무효화되는 것입니다. 중국산 사과 문제, 배 문제 다……
委員崔炳國委員
관세화로 가는 것이 좋겠다 이 말씀입니까?
박웅두진술인박웅두
아니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개도국 유지를 통해서 특별품목으로 선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이고 또 세이프가드, 특별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항도 관세화로 갔을 때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쌀협상 결과를 판단해 볼 수 있는 근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인데 문제는 관세화가 좋은지 관세유예와 현재의 협상 결과가 좋은지를 판단할 수 있는 국내 농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아무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먼저 만들자는 것이 저희들의 주장이고 그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하자는 것이 저희들의 주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관세화가 좋다, 현재 이 협상 결과가 좋다, 어느 것을 선택하라고 이야기하면 저희들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정부가 책임 있게 만들어 내라는 것입니다.
委員崔炳國委員
정부에서는 협상이 안 되면 바로 관세화로 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박웅두진술인박웅두
설사 관세화로 간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WTO 규정에서 제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당할 수 있는데 이미 제소라는 것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열두 가지를 제소했고 또 열두 가지 제소를 받고 있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제소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委員崔炳國委員
이상입니다.
최성최성위원
위원장님, 인용이 잘못된 설문조사에 대해서 해명을 잠깐 하겠습니다. 김원웅 위원도 말씀하셨고 해서……
임채정위원장임채정
하세요.
최성최성위원
보니까 농민단체에서 인용되는 설문조사에도 나오고 오늘 김원웅 위원님도 조금 전에 질의하신 다음에 저에게 확인하고 방금 송기호 진술인께서도 하셨는데 자동관세화로 갈 것이라는 10%의 설문조사는 통상전문가나 농업전문가가 아니라 통일․외교․안보 문제 전문가, 남북관계나 외교․안보를 전문하는 분들한테 각종 현안을 물었을 때 이분들이 자동관세로 갈 것이다가 15%, 재협상 31%, WTO 제소 판정으로 갈 것이다가 37%이기 때문에 이것이 갖는 의미는 농업 문제 전문가나 통상 문제 전문가가 자동관세화 문제에 대해서 권위 있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통일․외교․안보 문제의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중요한 쌀 협상 비준동의안에 대해서 이렇게 인식하고 있어서 정부나 또는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객관적인 설명과 명확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일부 농민단체에서 통상 문제 전문가들이 자동관세화로 갈 것으로 15%밖에 보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나 오늘 논의되는 부분은 제대로 된 언론보도나 아니면 정확한 인용은 아니라는 점을 해명드리고자 합니다.
임채정위원장임채정
그러니까 전혀 관계가 없는 통계 아니에요?
이어서 김부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겸김부겸위원
김부겸 위원입니다.
중요한 쟁점들이 진술인들로부터 충분히 제기가 되었기 때문에 몇 가지 점검을 하겠습니다.
우선 김현종 진술인께 질의하겠습니다.
WTO 출범 이후에 통상협상 비준과 관련하여 외국에서도 지연된 사례가 있으며 지연되었으면 그 이유는 무엇이고 그 과정이나 지연되었기 때문에 제소되거나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김현종진술인김현종
위원님 죄송합니다. 어떤 나라에서 어떤 것들이 지연되었는가는 제가 확실한 통계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마 지연된 것도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김부겸김부겸위원
그러니까 지연된 것이 만약에 발생할 경우에는 아까 농민단체나 혹은 송 변호사가 주장하신 대로 바로 관세화 의무를 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쌍무협상이라든가 혹은 이런저런 협상의 절차가 있고 여러 가지 찬스가 있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통상교섭본부장께서 농업협정부속서 제5B제10항과 관련하여 이것은 확실하다, 관세화로 갈 수밖에 없다는 근거는 저희들한테 제시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WTO 사무국의 유권해석을 의뢰하셨어요? 농림부에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이명수진술인이명수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던 사항을 반복하는 것 것은데요.
김부겸김부겸위원
말씀하세요.
이명수진술인이명수
이렇게 구체적인 분쟁이 생길 경우에 거기에 대한 정확한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기구가 사무국이 아닙니다.
김부겸김부겸위원
그러면 어디이지요?
이명수진술인이명수
그것은 패널이 구성되어서 패널만이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사무국은 업무를 보조하는 곳이기 때문에 참고의견은 구할 수 있으되 사무국의 유권해석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현종진술인김현종
위원님 제가 추가적으로 대답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부겸김부겸위원
답변하세요.
김현종진술인김현종
우리가 다 합쳐서 지금 WTO 사무국, 농업국, 법률국 같은 경우는 네 차례에 걸쳐 가지고 이것을 해석해 달라고 한번 요구한 적은 있고요. 국제법률사무소에다가는 세 번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번 우리가 요청했을 때마다 답은 다 똑같았습니다. 만약에 비준이 안 됐을 경우에는 관세화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게 부속서 5B 제10항의 해석입니다.
김부겸김부겸위원
그러니까 그 조항에 대한 해석은 각자의 권한이 있겠지만 적어도 현행의 국제통상 관례에 따르면 그 상황에서 우리는 그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정말 소수의견일 수밖에 없다, 현재 이것은 통용되지 않는 논리라는 것이지요?
김현종진술인김현종
예, 그렇습니다.
김부겸김부겸위원
그러면 아까 여러 진술인들 중에서 이렇게 하셨어요. 바로 관세화로 가는 것도 아니다, 또 관세화 의무를 진다는 것을 잘 해석을 해 보면 결국 상대국과의 문제로 되돌아가고 그렇다면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나라에서 제소를 함으로써 그 과정에서 다시 복잡한 여러 가지, 말하자면 또 협상을 할 여지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서 그것이 우리 통상업무 전반에 대해서 또 대한민국이라는 한 국가 전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간단히 요약을 해 주십시오. 정부 입장을 총 정리해 주십시오.
김현종진술인김현종
위원님 만약에 우리가 분쟁 해결로 갔을 경우에 제가 봤을 때는 부속서 5B 제10항에 대해서 이것은 패소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패소할 경우에는 어렵게 확보한 10년 유예기간은 물거품이 되고 원치 않은 관세화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재협상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게 어떤 국가도 우리와 재협상을 안 하고요. 설사 만약에 이 국가들이 다시 재협상을 한다고 해도 기존에 우리가 협상해 놓은 결과가 있는데 그것 이하로 가지는 않습니다.
김부겸김부겸위원
혹시 통상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는 농업 부문에 있어서 이 정도 합의를 이루어냈고 또 농민단체에서 이 합의 수준에 대해서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이지 이 부분이 농업의 희생을 대가로 다른 통상 부문에서 이득을 얻어낸 협상이라고 판단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 주세요.
필요하시면 이명수 차관이 답변하셔도 관계없습니다. 정부의 입장을 정확하게 매듭을 짓자는 얘기니까……
이명수진술인이명수
다른 협상과 달리 이것은 쌀 협상입니다. 쌀 협상 과정에서 쌀 이외의 비농업 부문과 교환한다든가 그런 것은 있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김부겸김부겸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농민단체나 이런 분들이 주장하시다시피 우리의 농민을 보호한다는 절절한 의무감이 있었으면 충분히 지켜낼 수 있을 텐데 쌀 협상이지만 사실상 통상에 대한 다자간의 여러 가지 쌍무관계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고려하다 보니까 아까 국회에 제출하지 못하는 부가합의서도 있고 이렇게 된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서 정부는 이게 농민의 희생 위에서 다른 데에서 더 통상 이익을 얻고자 함이 아니다 하는 입장을 정확하게 밝혀 주시라는 얘기예요.
이명수진술인이명수
정확하게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김부겸김부겸위원
그러면 농민단체들하고 만났을 때 농민들의 이런 항의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이명수진술인이명수
아니, 그게 보는 시각의 차이인데 정부 관계자 입장에서 보면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쌀 협상의 제일 큰 특징이 뭐냐 하면 여건이 불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계측 가능한 계수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불확실한 여건하에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서 어떤 가정하에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협상을 한 것인데, 그러니까 지금 여건이 확실할 때까지 기다리자는 얘기까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불확실한 여건에서 위험 부담을 최소화하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한 그나마 다행인 협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후적으로 검증을 받을 텐데요. 게임은 끝났지만 검증을 하는 잣대는 DDA협상이 끝나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보면 DDA협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자로 재어 보면 DDA협상이 더 유리할 수도 있고 이 협상이 유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건하에서는 최선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부겸김부겸위원
나중에 DDA 농업협상 결과가 우리에게 더 유리하게 나올지 불리하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그때 있을 만약의 상황을 대비한다면 지금 이 상황을 무작정 미룰 수는 없다 그 말씀이지요?
이명수진술인이명수
예, 그렇습니다.
김부겸김부겸위원
그러면 홍콩에서 금년 12월에 이루어질 DDA협상에서, 만약 협상이 개시가 되면 우리나라가 농업 부문에 있어서 개도국 지위를 유지할 가능성 또 이 협상에 대한 비준안이 통과되느냐, 않느냐에 따라서 유․불리 유무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십시오.
이명수진술인이명수
제가 아까 말씀드린 쌀협상 결과에 대한 계측 가능한 게이지(gauge)인 인디케이터(indicator)는 DDA협상이 완벽하게 끝나야 가능한 것이지 홍콩 각료회의에서 계측 가능한 완벽한 자료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김부겸김부겸위원
그러니까 협상이 개시될 뿐이지 협상 내용의 결과를 받아보려면 앞으로 1년 이상 기다려야 되는데……
이명수진술인이명수
일반 원칙만 만들어질 뿐인 것이지……
김부
2006년부터 대한민국 정부는WTO협정에 따른 상대국으로부터 제소라든가 이런 각종 위험성에 완전히 노출된다 이 말씀이지요?
이명수진술인이명수
그렇습니다.
김부겸김부겸위원
그러면 그동안 농민단체와 농림부가 상당히 많은 대화를 했다고 하고 또 농민단체 쪽에서는 사실상 정부가 대화를 한 게 아니라 불러 놓고는 자기들 이야기만 하다 갔다 이 말이에요. 농민단체들과의 대화는 몇 차례 하셨습니까?
이명수진술인이명수
제가 셀 수도 없이 많이 했는데요. 증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대외경제장관회의 논의를 거쳐서 확정한 기본방침은 가능한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입장에서는 공개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공개를 하려고 노력을 했고 대신 시기적으로 또는 협상이 1 대 9로 되는 협상이다 보니까 어느 시점에서 굉장히 예민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경우에 따라서 굉장히 추상적인 용어로 압축을 해서 설명하려고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부겸김부겸위원
아까 존경하는 유선호 위원님의 질의에 농민단체의 핵심 건의사항 20개 중 4건의 미수용 중에 상호금융 저리대체자금 상환기한 연기 문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명수진술인이명수
연기는 지금 논의 동향으로 봐서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조건은 조금 검토가 필요합니다.
김부겸김부겸위원
그중에서 그동안 정부가 이렇게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이 자금이 이차보전이기 때문에 사실상 재정 내에서 장부상 왔다 갔다 하는 돈이지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혜택이 되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그동안 검토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취해 오셨지요?
이명수진술인이명수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부채의 문제인데 부채 상환기한을 무한정 아무 조건 없이 연장만 해 준다는 게 해결책인가 하는 데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김부겸김부겸위원
다만 농민들의 주관 부처로서, 아까 존경하는 유선호 위원님이 농촌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10%도 원금 상환할 여력이 없다, 그러면 이 도시에서도 사실상 신용불량자를 구제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농민들한테는 못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 점은 어떻습니까?
이명수진술인이명수
아니, 저는 심정적으로 농림부차관의 입장에서 그렇게 해 드리고 싶습니다.
김부겸김부겸위원
기획예산처에서 돈을 안 주겠다고 합니까?
이명수진술인이명수
그런데 정부 내의 논의가 필요한 과제입니다.
김부겸김부겸위원
우리 농산물 학교급식 사용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 때문에 지금 하기 어렵다 그런 입장입니까? WTO 정신에……
이명수진술인이명수
WTO와 상충되는 것도 중요한 제약요인 중의 하나이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상되는 재원 확보 문제도 제약이 아니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것도 문제입니다.
김부겸김부겸위원
마지막으로 박노형 교수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찌 보면 명문화되어 있고 명백할 것이라고 보이는 WTO 농업협정 이행서를 놓고도 이렇게 양쪽 사이의 해석이라든가 그 결과라든가 향후 예상되는 절차에 대해서 이견이 있습니다. 통상법 전문가로서 아까 죽 진술은 들었습니다. 솔직히 이것을 어떤 식으로 그래도 우리가 해석을 합의하는 게 그나마 가능할까요?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죽 양쪽 이견은 다 들으셨고 그나마 여기에서 어느 정도까지 합의를 하는 것이 이 해석에 있어서 그나마 최소한의 합의가 되겠습니까? 간단히 말씀하세요.
박노형진술인박노형
저를 통상법 전문가라고 인정을 해 주시면 제가 위원님들께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제가 제 학생들에게 농업협정부속서 5B 제10항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관세화유예가 비준동의를 받지 못하고 그 경우에 관세화가 된다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F를 주겠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것이고 또 하나는 실제로 9개 WTO 회원국과 한국이 이 조항과 제18항을 가지고서 협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9개 나라도 또 한국도 그리고 이후에 이 협상안을 WTO 회원국 전체가 검증을 했습니다. 이 뜻은 이번에 관세화유예협상을 이 규정에 의해서 한다, 그다음에 관세화유예가 합의되지 아니하면 관세화로 간다, 그것을 알고서 한국을 포함해서 10개 국가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규정의 해석에 대해서는 전혀 이의를 달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김부겸김부겸위원
송기호 변호사님이나 박웅두 정책위원장에 대한 질의는 아까 다른 위원님을 통해서 충분히 답변하신 것 같아서 질의드리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술인
위원장님, 아까 김 위원님의 첫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다시 답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답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WTO협정은 94년 4월 12일부터 15일간 개최된 마라케쉬 각료회의에서의 모든 국가들이 비준 지연된 사례가 없습니다.
김부겸김부겸위원
지금까지 그 이후로 어떤 품목에 대해서도 없었어요?
김현종진술인김현종
그러니까 WTO협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부겸김부겸위원
그러니까 그때 다 합의를 해 놓고 난 뒤에 각국별로 쌍무간이든 혹은 다자간이든 간에 어떤 쌀이든 이런 품목에 대해서……
김현종진술인김현종
WTO협정은 그 품목이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김부겸김부겸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위배를 해서……
김현종진술인김현종
그렇기 때문에 WTO협정에 대해서는 비준 지연이 되어서 협정 이행이 늦어진 사례는 없습니다.
김부겸김부겸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정위원장임채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金學元委員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는 과정에서 송기호, 박웅두 진술인에 대한 설명이 상당히 미흡해서 결론에 관해서 자꾸 아리송한 부분도 있어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우선 첫째로 쌀협상안이 비준이 안 되는 경우 자동관세로 가느냐, 안 가느냐 하는 문제에 관해서 지금 정부 측 얘기나 박노형 진술인의 얘기는 5B 제8항은 이행 기간이 시작 후 10차 연도 시작하기 전에 이것을 모두 완료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게 완료가 되지 않는 경우에 대한 효력 규정이 바로 5B 제10항이다 그런 취지이고요.
그 조항뿐만 아니라 사실 이 부속서 5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일반원칙 조항이 들어 있는 제4조제2항에 대한 특례조항이기 때문에 특례조건이 성취될 경우에만 이 경우가 적용이 되는 것이지 특례조건이 적용되지 않으면 부속서로 가지도 않는다 그런 취지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에 관해서 유권해석을 몇 군데 물어본 결과 그것도 마찬가지다 이런 결론인 것 같아요. 그것에 관해서 송기호 진술인 측은 5B 제8항 문제는 그때까지 완료해야 된다는 조항이고 그 뒤에 어떤 효력이 생기느냐 하는 것은 5B 제10항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5B 제10항의 조항은 만약에 관세로 갈 경우에 어떠한 정도의 관세율을 적용할 것이냐 하는 규정이지 5B 제8항에 의해서 바로 그 효과가 5B 제10항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 그런 취지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5B 제8항이고 제10항이고 간에 분쟁이 생길 때 그 분쟁을 처리하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김현종진술인김현종
WTO 패널입니다.
委員金學元委員
그러면 거기다가 유권해석을 물어본 것입니까?
김현종진술인김현종
아닙니다. WTO 패널에 유권해석…… 거기는 분쟁 해결, 그러니까 판사한테 그 유권해석을……
委員金學元委員
그 소속기관이 어디냐 이거예요. 어느 데든지 유권해석 기관이 있거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공인된 유권해석 기관은 어디냐 이 말이에요.
김현종진술인김현종
위원님, 공인된 유권해석 기관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WTO 사무국은 중립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유권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委員金學元委員
그러면 이런 분쟁이 과거에 있어서 패널이 판결한 선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현종진술인김현종
이런 유사한 조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委員金學元委員
예.
김현종진술인김현종
없습니다.
委員金學元委員
유사한 조항이 아니라 바로 이 조항을 갖고 분쟁이 돼 가지고 한 선례가 없어요? 확실합니까?
김현종진술인김현종
예.
委員金學元委員
만약에 정부에서 조사를 게을리 했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명수진술인이명수
농업협정부속서 5와 관련된 이 조항을 UR협정 때 원용한 국가가 일본, 한국, 필리핀, 이스라엘 이렇게 네 나라입니다.
委員金學元委員
아니, 어쨌든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선례가 하나도 없다 이거지요?
이명수진술인이명수
그런데 나머지 세 나라가 다 관세화로 가 버렸기 때문에 분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委員金學元委員
선례가 없다 이거지요?
그러면 송기호 진술인에게 물어 볼게요.
5B 제8항 얘기는 단순히 5B 제8항만 딱 떼어 놓고 보면 지금 송기호 진술인의 얘기로 해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 조항을 보면 이행기간 시작 후 10차 연도 안에 시작하고 완료하여야 한다고만 돼 있지 그다음에 그게 안 되는 경우 어떻게 된다 하는 효력규정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뒤 5B 제10항의 조항을 보면 그 뒤에 10차 연도를 지나 계속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해당 품목은 이 부속서의 첨부에 규정한 지침에 따라서 관세 상당치를 계산하여 이를 기초로 하여 설정할 일반관세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임채정 위원장, 유선호 간사와 사회교대)
그러면 이 문구의 해석상으로는 그렇게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관세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 일반관세의 대상이 되는 기초는 무엇을 기초로 하느냐, 그것은 바로 부속서의 첨부에 규정한 지침에 따라서 관세 상당치를 계산해서 이를 기초로 해서 해야 된다는 규정으로 해석이 되어 보인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5조10항이 5조8항이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조항이 아니다라고 특별히 주장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송기호진술인송기호
있습니다. 여기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8항과 10항의 첫째 조항인 제1항에 보면 WTO 출범과 동시에 한국 쌀과 같은 그런 주식에 대해서는 관세화를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진술인들 견해처럼 해석하려면 이 5조1항 자체도 무효가 돼야 되는 겁니다. 5조1항은 명시적으로 shall not apply, 즉 관세화는 이런 한국 쌀에 대해서 WTO 출범과 동시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5조1항의 이런 명시적인 규정을 벗어나게 한 경우, 제가 말하는 10항 10차 연도를 지나 계속하지 않기로 한 경우라는 것은 각 나라가 명시적으로 합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일본과 같은 예를 말하는 것입니다.
일본은 1999년에 관세화를 했는데 관세화하기 이전에는……
委員金學元委員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5조1항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원칙 조항이고, 5조2항은 개시 후 10차 연도 이후에 7항 명시 특례조치의 계속 가능 여부에 대한 협상을 이행기간 시작 후 10차 연도 시간 안에 시작하고 완료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특별한 규정을 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면 송기호 진술인은 5조1항 때문에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취지입니까?
송기호진술인송기호
5조1항 등이 이렇게 명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까 이명수 진술인께서 말씀하신 기본원칙이라고 하고 있는 4조2항에서도 이 부속서 5의 예외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委員金學元委員
이 부분에 대해서 박노형 진술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노형진술인박노형
농업협정 4조2항을 보시면, 그러니까 4조 규정은 농산물에 대해서도 관세화다라고 합의를 한 것입니다. 그게 기본 규정입니다. 다만 4조2항에 보면 부속서에 규정된 바와 같이 예외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또 부속서에 보시면 섹션 A와 섹션 B가 있습니다. 우리는 섹션 B에 해당하는데 섹션 B의 시작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 의하면 특별대우를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8항이고 그 중의 하나가……
委員金學元委員
우리가 섹션 B에 들어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박노형진술인박노형
그것은 우리가 개도국이기 때문에……
委員金學元委員
개도국이라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이지요?
박노형진술인박노형
제가 생각할 때는 UR 협상하면서 선진국 그룹과 개도국 그룹으로 나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에는 보다 엄격한 조건을 주자고 했을 것이고 ……
委員金學元委員
우리가 협상할 때 얘기이지요?
박노형진술인박노형
1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특별대우라는 예외가 허용되는 것도 이 부속서에 규정된,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보신 8항도 해당하고 10항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연장하려면 8항에 의해 재협상을 해야 되고 연장이 안 되면 10항에 의해서 더 이상……
委員金學元委員
그러면 5조1항은?
박노형진술인박노형
그것은 잘못 읽으신 것 같습니다.
송기호진술인송기호
그렇지 않습니다. 5조1항에서 말하는 한국 쌀에 대해서 관세화를 적용하지 않는 조건으로는 다섯 가지가 나와 있을 뿐입니다. A부터 E항까지 다섯 가지가……
委員金學元委員
5조1항이 한국을 특정해서 규정한 것은 아니지요?
송기호진술인송기호
그런 것은 아닙니다.
委員金學元委員
그런데 한국이 규정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지요?
송기호진술인송기호
그것은 우리가 5조8항과 5조10항을 한국에 적용하는 것과 마찬가지 논리입니다. 이 5조1항에서 한국의 관세화 예외의 조건으로는 A부터 E항까지 제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5조8항이나 5조10항과는 기본적으로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委員金學元委員
처음에 협상할 때 5조1항 쪽으로 적용하는 것을 전제로 협상한 것입니까? 5조8항 쪽으로……
이명수진술인이명수
제가 입법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상이 먼저 이루어지고…… 협정은 그 협상의 결과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앞에 저런 특례조항이 있기 전에 본문에 MMA는 무조건 3%에 시작해서 5%까지 늘리도록 일반원칙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항에 대한 특례를 만들면서 선진국은 일반원칙보다……
委員金學元委員
자꾸 되풀이하지 말고 결론만 이야기합시다.
지금 5조1항을 적용할 수 없는 이유는 뭐지요?
이명수진술인이명수
5조1항이 적용되는 것이지요.
委員金學元委員
송기호 진술인은 5조1항을 적용하면 안 된다는 취지 아닙니까?
김현종진술인김현종
위원님, 제가 대답드리겠습니다.
제가 국문 법전을 갖고 왔습니다. 5조1항에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쿼테이션(quotation)해 가지고 특별대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도 읽으셨지만 부속서 5B 10항에 보시면 제7항에 따른 특별대우, 똑같은 특별대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조1항이 적용돼도 5조10항에서 만약에 이 특별대우가 계속 되지 않는 경우 일반관세의 대상이 되며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조1항이 적용이 안 되는 것입니다.
委員金學元委員
그 점에 대해서 송기호 진술인은……
송기호진술인송기호
결국은 그런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5조10항의 문제는 이 특례조치가 10차 연도를 지나 계속하지 않기로 한 경우의 의미가 뭐냐, 제가 보는 바로는 여기 WTO 농업해설서에는 두 가지 경우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일본처럼 스스로 관세화를 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농업협정에서 이 예외조항이 삭제되는 것입니다. 즉 어느 경우나 두 나라가 합의해서, 즉 어느 경우나 우리가 관세화하기로 했을 때……
委員金學元委員
어떤 해설서에 그렇게 써 있습니까?
송기호진술인송기호
데스타라는 교수가 쓴 WTO 농업협정에 관한 책이 있습니다.
委員金學元委員
어느 나라 교수입니까?
송기호진술인송기호
영국 교수입니다.
委員金學元委員
시간이 없으니까 보충질의 안 하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두 번째로 일단 관세화로 갈 경우 정부 측 얘기는 관세상한선이 선진국의 경우는 맥시멈 가봐야 100%, 개도국의 경우는 맥시멈으로 가봐야 150% 정도밖에 안 된다, 400% 500%는 불가능하다 그런 취지입니까?
이명수진술인이명수
지금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委員金學元委員
왜 그렇게 전망하시지요? 어디 규정이 있는 건 아닌가요?
이명수진술인이명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그 규정을 만드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EU는 EU대로, 미국은 미국대로, G10은 G10대로 대안들을 내놓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높은 게 150%다 그 말입니다.
委員金學元委員
송기호 진술인, 아까 400% 내지 500% 관세화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송기호진술인송기호
예.
委員金學元委員
그래서 최악의 경우 관세화로 간다하더라도 우리는 불리할 게 없다 이런 취지였는데 400% 내지 500%도 가능하다고 하는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송기호진술인송기호
근거가 바로 아까 문제가 된 5조10항입니다. 우리가 올해 비준안을 거부하고 관세화하기로 했을 때는 DDA에서 정해지는 관세율로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5조10항에 의해서 관세율을 계산하는데 이것은 DDA 결과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委員金學元委員
5조10항은 이 부속서의 첨부에 규정한 지침에 따라 관세상당치를 계산하여 이를 기초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송기호진술인송기호
이 지침에 따라 정부가 계산한 결과가 400% 내지 500%입니다. 그런데 다만 DDA가 나중에, 2007년이나 2008년에 타결돼 그 새로운 DDA 룰에 따라 그때의 관세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 지금 정부 측의 정확한 입장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부 측 입장은 설사 우리가 개도국으로 가더라도 관세상한선이 적용될 것이라고 보는 반면 저는 EU라든지 통상협상에 참여하는 여러 나라의 역학관계로 봤을 때……
委員金學元委員
그러니까 우리가 관세상당치를 계산해서 한 그 수치가 400% 내지 500%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송기호진술인송기호
그것은 저의 견해가 아니고 정부의 견해입니다. 지금 문제는 일단 관세화했을 때는 그렇게 되겠지만 DDA에 따라서 관세상한이 적용될지에 대해서는 저는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명수진술인이명수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정부는 공식적으로 관세상당치를 계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송기호진술인송기호
그러면 제가 말을 바꾸겠습니다.
정부가 출연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자료입니다.
委員金學元委員
그 공식자료 나중에 제출할 수 있습니까?
송기호진술인송기호
지금 여기 있습니다.
김현종진술인김현종
김 위원님, 하나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아까 한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만약에 지금 협상이 진행되는 상태에서 선진국 관세상한이 100%이고 개도국이 150%로 관철됐을 경우, 이 경우에 대해 제가 대답을 드렸는데 그 경우에는 그 이상의 관세를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아직도 협상 중입니다.
委員金學元委員
그런데 선진국 100%, 개도국 150%라는 것이 됐을 경우는 그렇게 되겠지만 그 자체가 변동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또 달라지는 것이지요?
김현종진술인김현종
그래서 우리가 지금 관세상한을 열심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150% 넘는 품목이 백오륙십 개가 되지 않습니까? 참깨 같은 경우는 600%, 녹차 같은 경우는 500%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세상한을 그렇게 반대하는 것입니다.
委員金學元委員
그 점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송기호진술인송기호
저도 그런 관세상한 반대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DDA 룰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2007년이나 2008년에 가서 쌀 관세율이 어떻게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협상결과에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올해 관세화를 하기로 한다면 그때 적용될 관세율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것은 관세상한 논의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委員金學元委員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이명수 진술인께 물을게요.
협상안 비준이 안 되는 경우 관세로 갈 가능성이 많다고 했지요?
이명수진술인이명수
대다수 법률가들의 해석이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委員金學元委員
그리고 관세로 갈 경우 선진국으로 취급받으면 맥시멈으로 했을 때 100%, 개도국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150% 정도 되기 때문에 우리 농민들이 불리하다는 것 아닙니까?
이명수진술인이명수
논의를 하다 보니까 핀트가 조금 옆으로 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얘기는 관세화를 하면 지금 쌀 협상 결과보다 훨씬 더 나쁜 결과가 온다라고 단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론적으로 DDA협상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나 확률이 얼마가 되든 지금 시점에서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기초로 해서 정책이 가는 것은, 농민들의 생존을 담보로 그렇게 위험한 게임을 하는 것은 정부가 취할 바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委員金學元委員
그러면 결과적으로 정부에서는 가능성으로 보나 뭘로 보나 어찌됐든 이게 농민을 위해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이명수진술인이명수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 나중에 가서 DDA협상 결과 그게 더 유리하면 그때……
委員金學元委員
그러면 농민들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정부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농민들 스스로 불리한 방향으로 자꾸 해 달라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명수진술인이명수
글쎄요, 제가 그것을 명쾌하게 설명할 입장은 아닙니다만 농가 입장에서 보면 아무리 최소화한다 하더라도 수입량은 늘어나는 것이지요. 그런 데 대한 불안함의 표출이 아닌가 싶습니다.
委員金學元委員
시간상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유선호위원장대리유선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계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계륜신계륜위원
저도 농촌 출신으로서 지금 우리 한국의 농업과 농민들이 처한 어려움 또 앞으로 세계의 무역자유화 추세 때문에 우리 농민들이 지속적으로 손해를 보고 피해를 받을 것이라는 걱정과 우려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마 정부에서도 그런 상황을 알고 있을 것이고 그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이렇게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좀 책임있게 발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농림부에서 나오신 차관님이나 김현종 본부장님 특히 송기호 변호사님은 지금 우리 민족 전체의 이해와 아주 중대한 이익이 걸린 문제에 대해서 정반대의 예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물론 DDA협상이라든가 기타 향후에 진행될 여러 협상들이 어떻게 예측될 것인가를 100% 아는 사람은 없겠지요. 그렇지만 지금까지의 경험과 지금까지 축적된 관행으로 보아서 이럴 것이다라는 예상하에 어떤 행동을 해야 할 지점에 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책임있게 발언을 해야 됩니다.
어떤 입장에 처하느냐에 따라서 비준이 부결되는 게 옳다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입장에 처하는가에 따라 반드시 승인해야 된다고 말할 수도 있는 그러한 대결점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 나름대로 관심을 갖고 보면서 느끼는 것은, 저는 특별한 편견을 갖고 보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만 부결 시에 관세화의무가 발생하는가 않는가에 대한 송기호 변호사의 주장이 여러 가지 자료를 볼 때 박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송 교수님한테 묻습니다. 이건 틀렸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듣기에 제 주관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송 교수님은 지금 이 순간 이게 부결되는 것을 바라시는 것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송기호진술인송기호
제가 바라는 건 43페이지 나와 있는 것처럼 최소한 DDA의 모델리티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한 정도로 확인을 할 수 있는 그 시점에서 비준 여부를 결정하자는 겁니다.
신계륜신계륜위원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송기호진술인송기호
12월 홍콩 각료회의에 상정할 모델리티를 11월 중순 정도에는 정할 것이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계륜신계륜위원
12월 중순 이후 결정하고 그 전에는 결정하지 말자, 그러니까 지연시키자 이런 얘기예요?
송기호진술인송기호
단순한 지연이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좀더 확실성을 높여서 결정을 하자는 겁니다.
신계륜신계륜위원
그런데 우리는 결정을 해야 할 순간에 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정을 하기 위한 판단을 위해서 공청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결시켜야 하는냐, 지연시켜야 하느냐, 지연시키면 언제까지 지연시켜야 하느냐 이 결정을 위원들이 내려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송기호진술인송기호
저는 그 점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신계륜신계륜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송기호진술인송기호
43페이지에 있습니다.
신계륜신계륜위원
진술인이 한번 정확히 얘기를 하라니까요. 내가 볼 때는 읽어 봐도 정확하지 않은 점이 있어서 그래요. 뭘 주장하시는지, 지금 의결하지 말고 그때까지 기다리자는 것인지……
송기호진술인송기호
위원님, 15분의 진술시간이었고 그때그때 질의하는 것에 답변했을 뿐입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적어도 모델리티가 정해지는, 그 골격이 나오면 그때 가서 비준 여부를 결정하자는 겁니다.
신계륜신계륜위원
지금 결정하지 말고 그냥 가자 이런 얘기예요?
송기호진술인송기호
그냥 가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계륜신계륜위원
모든 발언이 불투명하고 양면성이 있어요. 정확하게 말해야 합니다. 다른 분들도 주장의 핵심이 뭔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고 그래요.
송기호진술인송기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1월 중순이나 12월 모델리티에서 비교할 수 있는 그런 확실성이 높아졌을 때 그때 가서 비준 여부를 결정하자는 것입니다.
신계륜신계륜위원
그러면 그때도 만약 확실치 않으면 계속 연기하는 겁니까?
송기호진술인송기호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올해 안으로는 결정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자동관세화의 문제가 아니라 올해 우리가 WTO협정에 의해서 의무수입물량 문제를 처리해 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신계륜신계륜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투명해질 때까지, 대차대조표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 보자 이런 얘기 아닙니까?
송기호진술인송기호
막연히 계속 기다리자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신계륜신계륜위원
되게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결정해야 할 위원들이란 말이에요. 이 결정을 함에 있어서 찬성해서 가결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인지 아닐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언제까지 기다려야겠느냐 그랬으면 연말까지 기다려 보자, 물론 단순히 기다리는 것은 아니고 노력을 하겠지만 이렇게 명료해야 한단 말이에요.
송기호진술인송기호
언제까지 기다리자 하는 말씀을 저는 이미 두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
신계륜신계륜위원
명료해질 때까지 기다리자 이런 얘기지요?
송기호진술인송기호
아닙니다. 올해 안으로는 결정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제가 이미 말씀드렸잖습니까?
신계륜신계륜위원
올해 안에는 명료해질 테니까 가결하지 말고 기다리자 그 이야기지요?
송기호진술인송기호
그렇습니다.
신계륜신계륜위원
잘 알았습니다. 관세화의무 발생 여부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 판단은 여러 위원님이 하실 거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볼 때는 조금 납득이 안 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을 진술인한테 하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김현종 본부장의 자료를 보니까 지연할 때의 몇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있던데 9개 협상상대국한테 양해를 구하고 기다릴 수도 있는 것입니까? 즉 명료해질 때까지 기다리고 좀더 상황을 보자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협상대상국한테 우리가 이런 논란이 있으니 조금 기다려 주시오라고 양해가 될 수 있는 겁니까?
김현종진술인김현종
위원님, 금년 12월에 가서도 모든 모델리티에 대한 정확한 답은 안 나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에게 민감한 개도국 지위 같은 것은 금년 12월 홍콩에 가도 안 나옵니다.
아까 협상 전문가들의 경험을 비추어 봤을 때 예측을 하라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 적어도 12월에는 우리가 개도국 지위를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12월에 가서 계수, 계수라는 것은 관세 인하율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것도 결정을 못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상대국들한테 기다려라 이렇게 했을 경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그중 하나는 통상마찰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정부 차원에서는 정책을 결정할 때 모든 것을 신중하게 에러 없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추가 보상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고 그뿐만 아니라 9개 국가 이외의 나머지 148개 국가들이 다 달라붙어 가지고 쌀과 연결되지도 않은 다른 양자현안들, 지적저작권을 50년에서 70년으로 늘려라 아니면 교육 서비스 시장을 개방해라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담을 안아서는 안 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은 정부가 굉장히 무책임한 행위를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속서 5B 8항하고 5B 10항을 봤을 때 금년에 우리가 이것을 안 하면 관세화가 됩니다. 그리고 호주하고 미국하고 캐나다하고 인도는 벌써부터 왜 비준을 안 하고 있느냐 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유선호 간사, 임채정 위원장과 사회교대)
신계륜신계륜위원
자료에도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알겠고 또 지금까지도 논의가 됐는데 송기호 진술인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법적인 문제를 떠나 당신들 나중에 책임 못 질 일을 왜 하느냐, 나중에 더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는데 왜 몇 달을 못 기다리고 지금 하려는 것이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본부장님이 글 써 놓은 것 중에서 9개 협상상대국한테 양해를 구하면서, 말하자면 좀더 어떤 여지가 있는데 왜 그렇게 안 하는 것인지를 물어본 겁니다.
김현종진술인김현종
위원님, 그러면 거꾸로 안전하게, 우리가 전문가로서 5B 8항하고 5B 10항을 해석을 해서 했으니까 주장을 거꾸로 해서 즉 우선 비준시키고 난 다음에 12월에 가서 진짜 그렇게 유리한 답이 확실하게 나오면 그때 관세화해도 되지 않습니까?
신계륜신계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정한 것보다 DDA협상이 별로 실익이 없을 거라고 보시는 것입니까?
김현종진술인김현종
제가 지지난주에 DDA협상을 갔다 와서 그 현장감을 거시적이고 미시적인 차원에서 확인하고 파악했을 때 즉 선진국, 중진개도국, 개도국 이런 그룹들을 만났을 때 몇 가지 추세가 눈에 보였습니다.
이게 확정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적어도 지금으로 봐서는 관세 인하 마진이 굉장히 클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G10, 열 나라 빼 놓고는 거의 다 국가들이 지금 관세 상한을 받는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한테 지금 협상이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신계륜신계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채정위원장임채정
이화영 위원,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영이화영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한두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웅두 진술인께 물어보겠는데요.
진술인께서 얘기하신 것을 보면 “정부는 비준이 늦어지면 올해 약속한 수입쌀을 도입하지 못하게 되어 통상마찰이 우려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역시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진술을 하셨는데 진술인께서 만약 농정을 책임지는 지위에 있으시다면 우리가 이렇게 약속한 수입쌀을 도입하지 못하게 돼서 통상마찰이 안 일어나는 어떤 대안을 현실적으로 갖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나라의 어떤 사례를 갖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박웅두진술인박웅두
저희들이 생각하는 대안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이미 4% MMA 물량에 대해서는 이미 진행해 왔었고 정부가 또 그와 관련된 예산도 이미 확보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4%에 대한 MMA 물량은 일단 도입을 하고 그것에 관련된 입찰은 진행을 하고, 추가적으로 포함되는 2만t에 대해서는 상대국의 충분한 양해를 구해서 이 상황이 있기 때문에…… 국내가 이렇게 복잡하다고 양해를 구해서 내년에 합해서 도입하는 이런 절차가 가능하다고 보고, 단 이번 협상 결과에서 국가별 쿼터를 미리 정해 놨기 때문에 국가별 쿼터로 수입을 안 하게 됐을 때 상대방이 거기에 대한 의견제시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이런 문제가 남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런 의견까지도 역시 기이 4%에 대한 책임 있는 역할을 다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국내 합의 절차를 거친 이후에 그 문제까지도 수행하겠다는 약속을 정부가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면 전혀 불가능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화영이화영위원
이명수 진술인께서는 이 의견에 대해서 의견이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이와 같은 방식이 통상적으로 가능합니까? 지금 진술인이 얘기하는 방법이……
이명수진술인이명수
지금 말씀하신 포인트는 이번 협상을 통해서 증량된 부분 말고 기존에 있던 부분이라도 먼저 수입하면 되지 않느냐,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설명 중간에도 이미 들어 있었습니다마는 뭘 간과하고 계시냐 하면 종전의 UR 협상 때 맞은 결과는 총량쿼터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정해지지 않은 것인데 이번에는 나라가 정해져 있거든요. 20만 8000t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국가별로 할당된 양을 이행한다면 그렇게 이행해 줘야 되는데 정부가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합의된 결과를 인정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논리적으로 그런 얘기입니다.
이화영이화영위원
이명수 진술인에게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농민단체 쪽에서는 우리 정부가 이 쌀 협상 결과가 국내 농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기본적인 분석 내용이 거의 전무하다,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 정부가 답을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그 의견에 대해서는 견해가 어떻습니까?
이명수진술인이명수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확정된 결과는 의무수입량만큼 쌀 수입이 늘어나는 것이 일차적인 영향이겠고요. 그간 협상과정에서 정부가 한 분석은 그런 분석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너무나 많은 불확실한 요인들이 있으니까 정부 나름대로 전문연구기관을 통해서 시나리오를 만든 겁니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분석을 오랫동안 했고, 이미 2002년도부터 그런 작업을 했고 그래서 충분히 분석을 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추정이지…… 추정은 추정일 뿐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결론이 유예 연장과 관세화 간의 손익분기점이 7.1%부터 시작해 가지고 계속 모디파이(modify)가 되다가 마지막에 가서 8%까지 올라간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검토되었다……
(임채정 위원장, 유선호 간사와 사회교대)
이화영이화영위원
이 의견에 대해서 박웅두 진술인은 어떻게……
박웅두진술인박웅두
그런 결과를 가지고 정부가 내놓은 쌀값 대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뭐냐 하면 그렇게 해서 매년 변동지표를 통해서 우리가 정책을 펴 가면 2014년이 돼야 12만 원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정책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아직 비준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12만 원 이하로 떨어져 버렸다는 것이고, 정부가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했던 것 중에 목표 가격변동 3년을 변동했을 때 2014년이 되면 농가 수취가격이 14만 5000원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이하로 떨어져 있다는 것은, 즉 정부가 애당초 잘못된 통계와 잘못된 계획을 가지고 정책을 수립했고 그것이 이렇게 잘못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지요.
이화영이화영위원
그러니까 정부가 분석 내용조차 없는 것은 아니고 잘못된 분석에 기초하고 있다 이렇게……
박웅두진술인박웅두
문제는 쌀 하나에 대해서는 분석과정이 있는데 이면합의한 사과․배․축산․수산물에 대한 어떠한 검증 결과도 없다는 거지요. 문제는 아까 밝혔던 것처럼 사과․배로 인해 발생한 손실이 1조 원이 넘는, 즉 쌀보다 배꼽이 더 큰 이런 협상 결과가 되었는데 이 결과 사과․배로 인한 폐해가 어떻게 나타날지, 여기에 대한 구제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거지요. 물론 한․칠레 과수대책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것은 한․칠레 과수대책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지 그게 바로 중국산 사과․배에 대한 대책은 아니지 않냐 이런 의견인 것이지요.
이화영이화영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유선호위원장대리유선호
한명숙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한명숙한명숙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국회의원들이 이 공청회가 지나면 비준 여부에 대해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상당히 중립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인 여러 가지 입장들을 좀 포착하고 싶은데, 명확하게 한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웅두진술인박웅두
지금 박웅두 진술인께서는 농민단체를 대표해서 나와 계시는데 지금 전농에 속해 계시지요?예.
한명숙한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농민단체가 전체 농민단체를 대표해서 입장을 발표하신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박웅두진술인박웅두
물론 농민단체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 차이는 있습니다.
한명숙한명숙위원
의견 차이가 있습니까?
박웅두진술인박웅두
그렇지만 최소한 비준이 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내에 미칠 영향에 대한 충분한 분석, 그에 따른 정책적 대안 이런 것이 수립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반대를 안 하고 있습니다.
한명숙한명숙위원
그러니까 농민단체들도 여러 가지 의견은 다양하다, 그러나 그런 비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박웅두진술인박웅두
예.
한명숙한명숙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명확하게 하고 싶은 게 농민단체들은 관세화유예와 관세화유예를 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대책이 따르는데 그 정부 지원대책을 좀더 강화하면서 관세화유예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신지, 아니면 관세화로 가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아까 송기호 진술인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400~500% 정도의 관세율이 붙는다면 관세화로 가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관세화의 입장을 취하는 것인지 그 둘 중 어느 것입니까?
박웅두진술인박웅두
저희들은 관세화유예로 가야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한명숙한명숙위원
관세화유예로 가야 되는데 농민 지원대책이 더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십니까?
박웅두진술인박웅두
지원대책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가적인 합의사항이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농민들이 너무나 불안해 갖고 여기에 대한 아무런 예측할 수 없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한명숙한명숙위원
그러면 관세화유예로 가야 된다는 입장이시군요?
박웅두진술인박웅두
예.
한명숙한명숙위원
그러면 아까 송기호 진술인께서 관세화가 되는 경우에는 400~500%의 관세율이 가능하다, 그리고 150%보다는 그것이 더 가능하다, 그것은 농촌경제연구소에서 분석한 것에만 근거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다른 어떤 근거가 또 있습니까?
송기호진술인송기호
400~500%라는 그런 관세율 상당치에 대해서는 우리 농업계에서 특별한 이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농업 관련된 정부든 농경연이든, 그리고 관세율 상한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상한선의 문제는 역시 DDA 협상 결과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저는 그것이 지금 정부 측에서……
한명숙한명숙위원
그러니까 그 근거가 농촌경제연구소의 연구 결과에만 근거해서 그러는 거지요?
송기호진술인송기호
그것은 제가 직․간접적으로 이쪽 정부와 관련된 분들에게서도 그렇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것이 400%냐, 500%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견해를 달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것은……
한명숙한명숙위원
정부도 그렇게 생각한다?
송기호진술인송기호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한명숙위원
그리고 일단 400~500%선으로 관세율이 매겨질 것은 가장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지요?
송기호진술인송기호
그것은 이미 농업협정에서 정해 놓은 문제입니다. 관세화할 때 관세율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쌀값의 표준가격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의 차이일 뿐이지 그 폭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상태입니다.
한명숙한명숙위원
혹시 송기호 진술인께서는 국제적 협상 테이블 같은 데 나가신 경험이 있습니까?
송기호진술인송기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한명숙한명숙위원
그러면 자문을 했다거나 협상 뒤에서 협조를 했다거나 그런 경험은 없으십니까?
송기호진술인송기호
저와 같은 사람에게 그런 자문을 구할 리는 없다고 봅니다.
한명숙한명숙위원
그런 경험이 없으시군요. 그러면 지금 협상 테이블에 나가 계시는 쪽에서 400~500%의 관세율이 매겨질 것이라는 것에 대한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고 보고 지금 개도국으로 되는 경우에 150% 이상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지금 두 분 중에 한 분이……
이명수진술인이명수
아까 송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그 관세율과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그 협정 부속서의 첨부 내용에 기술적인, 어떻게 계산하라고 하는 기준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다만 어느 통계를 쓸 것이냐 하는 것은 제가 아까…… 왜 정부가 공식적으로 계산을 안 하느냐 하면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어떤 통계를 쓰느냐에 따라서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럴 상황이 되면 정부 입장에서는 가장 높은 관세가 채택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국제적인 검증을 거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검증과정에서 설명 가능한 통계를 써서 계산이 돼야 된다, 이것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정부가 공식적으로 계산해 봤더니 얼마더라 이렇게 얘기하기는 현재로서는 조금 어렵습니다.
박웅두진술인박웅두
그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가 계속 확실한 답변을 안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당장 관세화로 전환했을 시 WTO에 의해서 새로운 규정이 확립되는 그 시점, 그게 2007년이 될지 2008년이 될지 모르지만 그 시점까지는 현재의 400% 정도의 관세를 유지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새롭게 설정되는 DDA 협상 규정에 의해 관세율이 설정되기 때문에 최소한 지금 예측 가능한 것은 2007년 정도까지는 현재의 400% 이상을 관세를 부과해서 수립할 수 있다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를 분명히 설명해 줘야만……
한명숙한명숙위원
정부에서 그런 입장을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이명수진술인이명수
아니, 저희들이 내부검토는 하지요. 그런데 정부가 공식적으로 그렇게 얘기하기가 어려운 수치라는 얘기이고, 한 가지만 더 보태면 예를 들어서 400%가 관세가 계산되었다 하더라도 이행되는 관세는 거기서 10%를 까야 되니까 360%가 되는 겁니다.
한명숙한명숙위원
아까 150% 수준 이상은 어려운 것이 확실하다고 답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김현종진술인김현종
한 위원님, 혼동되지 않기 위해서 우선 제가 그것을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관세화를 했을 때, 저도 농촌경제연구원 보고서를 한 번 본 기억이 있습니다. 제 기억에는 우리가 어떤 통계를 쓰는가 봐서 그게 388~420, 430%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그런 통계 수치는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보고서에서 관세화 상한이 설정됐을 경우 그때도 388~430%가 적용된다는 말은 없습니다. 혹시 아까 그렇게 알아들으신 것 같아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는 지금 DDA를 협상 중입니다. 그런데 제가 협상 현장에 가서 보니까 개도국이나 아니면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미국이나 EU, 케언즈그룹이나 여기를 다 보면 농산물수입국가인 G10 국가, 소위 말하자면 일본 한국 이스라엘 대만 스위스 노르웨이 몰리셔스 이런 국가들 빼놓고는 관세 상한을 지금 다 부과하려고 합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75% 안을 내놨고 유럽 같은 경우 선진국은 100%고 개도국은 150% 이렇게 내놨습니다. 이게 만약 타결됐을 경우를 제가 한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약 관세 상한이 딱 부과되었을 경우에, 우리가 합의를 그렇게 봤을 경우에는 지금 예를 들자면 388~430%의 관세화를 해도 관세 상한에 걸립니다. 만약 우리가 협상 운이 좋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관세 상한이 DDA에서 없어졌을 경우, 그 경우에는 우리가 관세화를 해도 방금 말씀드린 소위 말하자면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말한 388~43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명숙한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웅두진술인박웅두
그러니까 150%는 일반 농산물에 해당되는 것이고 쌀은 특별품목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 경우는 관세가 달라진다는 것에 대해서 왜 설명을 안 하십니까?
김현종진술인김현종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언급했지 않습니까? 특별품목은 개도국 지위를 받을 경우에, 물론 지금 관세 인하율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품목이나…… 모든 국가들이 선진국이 됐든 개도국이 됐든 민감품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도국은 거기다 더 나아가서 특별품목이 있습니다. 이 품목들에 대해서 관세 상한을 부과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아직도 협상 중입니다. 이건 아직도 결정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12월 중순에 가서도, 소위 말하자면 홍콩에 가서도 모든 것이 다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내가 일부러 고의적으로 빼 먹은 것이 아닙니다.
유선호위원장대리유선호
잠깐 주의를 드리겠습니다. 진술인……
한명숙한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유선호위원장대리유선호
그다음 최성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최성최성위원
이명수 진술인께 먼저 질의드릴게요.
저희들이 통외통위에서 비준 절차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사실 농해수위가 이 문제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 쌀 협상 비준동의에 대한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달라는 공식적인 요구가 수차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의견을 합일되게 주지 못한 원인이 뭡니까?
이명수진술인이명수
제가 공식적으로 농해수위를 대변할 입장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농해수위로서는 쌀 협상 비준이 된 상황을 가정해서 양곡관리법이라든가 쌀소득보전직불법 같은 것을 심의하고 논의하고 확정시켜줬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성최성위원
좋습니다.
박웅두 진술인께 여쭤볼게요.
정부가 추리고 추려서 20개의 핵심정책 중에서 16개의 추가 보완대책을 했다고 하는데 오늘 보고서 내용을 보면 조금 당혹스러운 건 어느 것 하나 인정을 안 해 주는 평가, 기 추진되거나 삭감되거나 의심스럽거나 수용불가이거나 또 반대하는 것 이렇게 나오는데 수용했다고 정부가 주장하는 16개 정책 중에서 농민들에게 의미 있는 정책적 내용은 실제 없습니까?
박웅두진술인박웅두
그러한 열여섯 가지 내용들은 이미 시행 중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FTA특별법에 의해서 추진됐던 내용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 쌀 문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정부가 기 시행하고 있거나 할 계획에 있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더 중요한 쌀 문제하고 바꾸자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농민들이 동의 못 한다는 것입니다.
최성최성위원
이명수 진술인, 이게 얼마나 큰 골인가를 아실 수 있겠지요?
쌀 협상 비준동의를 받기 위해서 정부가 또 여당에서 초강력 대처를 요구해서 ‘정부가 내놓은 16개의 정책을 수용했다, 이제 남은 건 네 가지다’ 했는데 추가 대책이라기보다는 기 진행 정책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께 이것만은 정말 정부가 많은 부담을 안고 내세웠다는 정책이 어떤 내용입니까? 핵심적인 걸……
이명수진술인이명수
물론 저희들도 전혀 없는 정책을 쌀 비준을 위해 새로 만들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엄청난 의지와 노력을 갖고 관련 예산을 증액을 시키면서 만들어진 작품이다 하는 얘기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부가 이 16건을 혼자 앉아서 만든 것이 아니고 건의를 받아서, 농업계에서 요구하니까 그것을 받아서 검토한 것입니다. 의욕과 애정이 담긴 인풋(input)이 많았습니다.
최성최성위원
좀 불행스러운 제안이지만 나중에 농민단체와 농림부 간에 협의할 때는 꼭 녹취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얼마만큼 책임 있는 논의가 되는지, 그렇게 의미 있는 논의를 했는데 이렇게 다른 이야기가 나오니 국민들은 누구 이야기를 들어야 될지 참 혼란스럽고요.
그다음에 박웅두 진술인, 농민단체와 정부 그리고 국회가 3자 협의체를 꾸리자는 제안을 했고 또 권영길 위원님께서도 사석에서 ‘좋은 제안이다,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국회의 비준 절차를 밟아가면서, 물론 반대․찬성 유무의 최종적인 판단은 농민단체에서 하겠지요. 또 국회에 참여하고 있는 여야 정당도 참여할 것이고, 그래서 이 문제를 언제 비준을 할 것인가 또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어떻게 대책을 강구할 것인가 하는 3자 협의체와 국회 비준 절차를 동시 병행하는 안을 농민단체에서 전향적으로 수용할 의사는 없습니까?
박웅두진술인박웅두
3자 협의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영을 했던 것이고요.
문제는 비준 절차와 병행하는 문제인데 많은 농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상정되는 것 자체가 곧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고, 농민들이 보기에는 상정 자체가 날치기 강행 처리할 수 있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회에서 최소한 이 합의들이 일정하게 타협되는 시점까지는 비준하지 않겠다는, 그 절차는 밟아가겠지만 본회의 상정이라든가 통외통위에서 의결하지 않겠다는 명시된 약속을 하셔야만이 농민들이 정말 허심하게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성최성위원
조금 전보다는 진전된 거네요. 그것이 선행 통과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병행이 수용 가능하다는 말씀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명수 진술인, 아까 제가 이해를 제대로 못 했는데요. 유선호 간사님께서 질의한 내용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산지 쌀값 폭락과 쌀 대란 우려에 대해서 이명수 진술인께서 의외로 아주 시원하게 답변한 내용이 ‘농민들이 걱정할 내용은 아니다’ 불안스러움은 있겠지만 오히려 정부가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담을 감안해서 이 부분에 대한 보상계획이 있다는 이 부분이 지금 유선호 간사님 말씀처럼 이게 정답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준 절차라는 것이 얼마만큼 서로 홍보를 하고 신뢰가 쌓이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농민들에게 쌀 대란 우려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하는 부분을 어떻게 시원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명수진술인이명수
제가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책인데요. 17만 원이라는 목표 가격을 정부가 이미 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가격이 그 이하에 있는 상황을 정부는 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가격과 목표가격 차액의 85%를 정부가 현금으로 보상을 해 준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작동하고 있고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만일에 작년 대비 시장가격 수준이 10%가 하락한다면 농가가 받는 수취가격은 이런 메커니즘에 의해서 계산이 되면 17만 원의 97.8%가 보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담은, 가격이 밑으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실질적으로 부담을 안는 것은 정부입니다. 정부가 재정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가 더 심각한 문제인데 지금 농가들 입장에서 과거 수매제도의 관성이 그대로 남아 있다 보니까 자꾸 떨어지는 문제로 생각하고요.
최성최성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박웅두 진술인, 저런 정부의 설명에 대해서 농민단체들이 이해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박웅두진술인박웅두
20% 하락하면 농가가 실제 수취하는 가격이 16만 3000원입니다. 17만 원에서 7000원이 부족한 금액이고 이것은 우리 농민들이 계산했던 쌀 한 가마니 생산비인 18만 2000원에 턱없이 낮은, 2만 원 이상 낮은 가격입니다.
한명숙한명숙위원
97.8%가……
박웅두진술인박웅두
그것은 수치상 개념이고 실제 수취하는 가격은 17만 원이 아니라 16만 3000원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하나 정부가 5% 떨어질 것을 예상하고 8000억 원 예산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20%가 떨어지면 농림부 공식 통계가 2조 1000억이 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조 1000억이 드는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물어봤는데 아무 답이 없습니다.
농림부에서 기껏 쓸 수 있는 예산이 공무원들 임금 빼고 7조, 8조밖에 안 되는데 무슨 돈으로 이걸 다 감당할 거냐, 내년에 가격이 더 떨어지면 더 많은 직불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정부 예산이 3조, 4조 들어갈 텐데 이거 어떻게 감당할 거냐에 대해서 아무 답이 없습니다. 이런 정책을 누구더러 믿으라는 얘기입니까?
최성최성위원
좋습니다. 이 항변에 대해서 이명수 진술인……
이명수진술인이명수
그 얘기가 같은 얘기입니다. 그것은 정부가 걱정할 얘기라니까요.
박웅두진술인박웅두
그것을 저희가 어떻게 믿습니까?
이명수진술인이명수
쌀소득보전직불법에 그렇게 해 주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최성최성위원
제가 질의하면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충분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고요. 그런 입장을 농민단체 관계자나 농민들에게 직접 설명한 기회가 있습니까? 오늘 처음 하는 겁니까?
이명수진술인이명수
저희들은 충분히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요.
한 가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최근에 그런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부는 앞으로 DDA 협상이 종료되는 상황에 대비해서 시장이 스스로 돌아가는 메커니즘을 만들려고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 9․15 잠정 통계에 보면 생산량 자체가 작년보다 158만 석 정도가 줄었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보고드린 정부가 400만 석을 매입한다 그러고 다른 민간 부문이 비슷하다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한 100만 석 정도가 흡수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생산량 자체가 150만 석이 줄었고 흡수력이 90만 석 정도 줄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64만 석 정도는 빨아들이는 힘이 작년에 비해서 더 큰 거지요. 그런데도 심리적인 불안요인 때문에 시장이 아직 안정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비축용 이외에 별도로 매입을 통한 시장격리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필요 이상으로 불안해하거나 또는 필요 이상으로 불안이 확산되는 생각이나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결과적으로 농가를 위하는 길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성최성위원
이명수 진술인, 제 생각으로 지금 국회 앞 단식농성을 하고 있고 또 농민단체의 전면적인 투쟁이 예고된 상황에서 이 사안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부가 정면으로 나서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농민단체와 농민들하고 직접 설명을 하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 쌀 협상 이번 비준동의와 청문회 과정에서 가장 쟁점이 됐던 자동관세화 문제에 대해서 오늘 박노형 진술인께서는 ‘자동관세화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해서 교수로서 F학점을 주겠다’ 이렇게 단언을 하셨는데요.
박노형진술인박노형
맞습니다.
최성최성위원
그렇게 되면 송기호 진술인은 F학점을 받게 되는데,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국익이 직결돼 있는 사안인데 변론하는 입장에서 본인이 주장했던 ‘그렇지 않다, F학점이 아니고 이것은 얼마든지 연기가, 거부가 경우에 따라서는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본인의 변론을 확신 있게 주장할 수 있습니까? 하나의 변론으로서, 그 변론이 지면 말고가 아니라 정말 농민과 국익을 관철한다는 측면에서 그 주장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송기호진술인송기호
그렇습니다. 저는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부터 자동관세화론은 타당하지 않은 해석이라는 것을 여러 차례 기고를 했고 또 책도 썼습니다. 그 책이 지금 2판에 들어가는데 만약에 박노형 교수님 제자께서 그 책을 샀다면 아마 그 제자도 F학점을 받게 되지 않을까……
저는 진심으로 처음부터 자동관세화론은 우리에게 타당한 해석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일관되게 주장을 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성최성위원
이상입니다.
유선호위원장대리유선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권영길위원
송기호 진술인께 묻겠습니다.
이게 비준이 되면 부가합의도 같이 효력을 발생하는 겁니까?
송기호진술인송기호
예, 여기 계시는 김현종 본부장도 그렇게 답변한 바 있습니다.
권영길권영길위원
김현종 진술인, 이것 가부만 답변해 주세요.
비준이 되면 부가합의도 같이 효력을 발생합니까?
김현종진술인김현종
합의 내용의 성질에 따라서 틀립니다.
권영길권영길위원
비준이 되면 그런 부가합의는 별도입니까, 아닙니까? 쌀이 비준되면 같이 가는 겁니까?
김현종진술인김현종
그 부가합의하고 같이 가게 되는 겁니다.
권영길권영길위원
됐습니다.
박웅두 진술인에게 묻겠습니다.
지난 2004년 12월 22일 농해수위 회의록에 보니까 당시에 허상만 농림부장관이 ‘쌀 이외에 부가적인 합의는 전혀 없다’ 이렇게 진술을 했거든요. 회의록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이 이야기를 농업계에도 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박웅두진술인박웅두
사실입니다.
권영길권영길위원
그렇다면 지금 김현종 통상본부장도 비준이 되면 부가합의가 같이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다 그랬는데 그 부가합의가 중국과는 과일 문제가 있을 테고 아르헨티나와는 쇠고기 이렇게 죽 있는데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지요?
박웅두진술인박웅두
부가합의 사항에 의하면 결국 관세법을 수정하거나 양곡관리법을 수정해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안 수정을 해야 되는 지점은 당연히 비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영길권영길위원
어쨌든 이대로 가게 되면 이 피해는 쌀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우선 파악이 돼야 되겠다 하는 것이지요?
박웅두진술인박웅두
예.
권영길권영길위원
지금은 여기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정부가 합의문 내용을 전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거지요?
박웅두진술인박웅두
그렇습니다.
권영길권영길위원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송기호 진술인도 부가합의 내용을 완벽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송기호진술인송기호
그렇습니다.
이명수진술인이명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는 최대한 투명성을 높인다고 하는 게 공식화된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협상 단계마다 협상 진행상황을 설명을 했는데 원본을……
권영길권영길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하셨으니까요.
아무리 그렇게 해도 농민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피해가 더 크다고 그러는데 협상 과정에 있기 때문에 공개를 못 한다 그런데 쌀 비준은 지금 요청하고 있고 이것이 비준이 되면 효력을 같이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효력이 발생하면 끝나는 것인데 왜 내용을 공개 못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명수진술인이명수
요약해서 단계마다 정부가 능동적으로 발표를 했고 다만 문제 제기가 된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전체 풀 센텐스(full sentence)를 왜 공개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인데, 그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국정조사 과정에서 위원님하고 전문가들이……
권영길권영길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박웅두 진술인, 정부가 공개를 했다는데?
박웅두진술인박웅두
저희들이 수차례 쌀 이외의 품목이 협상의 대상이냐고 물어봤을 때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그와 관련 논의하지 않았다’라고 이명수 차관님도 저희한테 직접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권영길권영길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전임 농림부장관이 쌀 이외의 부가적인 합의가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고, 이 부분은 이번 농해수위에서도 이 문제를 허위 보고했다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명수진술인이명수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보면 이 쌀 협상은 양허를 변경하는 성격의 협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WTO에 양허했던 내용을 변경하면 무슨 개념이 항상 따라다니느냐 하면 보상이라는 개념이 따라다니는 것이……
권영길권영길위원
다시 되풀이할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농해수위 2004년 12월 22일 회의록입니다. 이것이 회의록이에요. ‘허상만 농림부장관, 쌀 이외의 부가적인 합의는 전혀 없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명수진술인이명수
아마 제가 그것은 설명드리면……
권영길권영길위원
잠깐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농해수위에서 정부가 허위 보고했다고 이야기를 지금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이명수진술인이명수
제가 이해하고 있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부가적인 합의사항이 이루어지기 전에 쌀 협상의 본질적인 문제가 먼저 합의가 이루어졌고, 부가적인 합의사항은 12월 30일 이후에 공식적인 절차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허상만 장관께서 답변하는 시점에서는 부가적인 합의사항이 타결된 것이 없으니까 그렇게 답변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권영길권영길위원
농림부의 입장에서 보면 쌀 이외의 부가적인 합의는 전혀 없다고 그랬는데, 합의가 없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농림부장관이 국회에서 보고한 것은 없는데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중국과 사과도 있고 아르헨티나의 쇠고기도 있고 합의가 있단 말이에요.
우선 품목에 대해서 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명수진술인이명수
있습니다.
권영길권영길위원
그러면 거짓말한 것이잖아요.
이명수진술인이명수
글쎄 말씀드리잖아요. 아마 12월 22일 시점에서는 부가적인 합의사항이 확정된 것이 없어서……
권영길권영길위원
아니, 없다고 그랬는데 사과도 있고 쇠고기도 있다고 그러면 거짓말한 것 아니에요?
이명수진술인이명수
그래서 12월 30일 그러니까 부가적인 합의사항이 완결된 단계에서는 발표……
권영길권영길위원
그러면 올해 농해수위에서……
이명수진술인이명수
그렇게 시차를 두……
권영길권영길위원
그래서 그랬다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상식적으로 우선 쌀 비준이 되면 부가합의도 효력이 발생한다, 그런데 중국과 여러 나라와 사과 배 쇠고기 문제가 있다, 그러면 농민들이 어떻게 그것을 생각하겠습니까? 그것을 풀어드리라는 것입니다. 왜 공개해서 못 하느냐……
됐습니다. 조금만, 여기 중요한 것이니까…… 됐어요.
그것 안 풀어주는 입장에서는 신뢰가 형성이 안 서는 것입니다.
이것 오늘도 계속 나왔는데 이명수 진술인, 그러니까 농림부차관께서는 농민단체와 셀 수도 없이 많이 만났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공개한다는 원칙에서 가능한 한 많이 공개했다……
이것은 협상 과정의 내용입니다.
두 가지를 묻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수용을 했다고 이렇게 광고를 냈거든요. 광고를 냈습니다.
이것은 농민이 아니고 본인이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토론을 부쳐달라고 했으니까 공개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중앙대학교 윤석원 교수가―잘 아실 테고―이 광고를 보고 ‘이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내가 쌀 비준협상의 문제에 대해서 가급적 안 나서려고 했는데 바로 이 광고를 보고 나서기로 했다’, 그리고 저에게 부탁을 하는 것이 ‘국민 앞에서 농림부와 이렇게 해 가지고 토론장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을 저보고 요구하라고 했습니다. 이 광고를 보고요.
수용을 했다고 이렇게 하는 부분, 이렇게 국민들한테 거짓말을 해도 되는 거냐, 농민 아닙니다. 윤석원 교수가 정부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국민 앞에서 공개 토론회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는데 받아들일 용의 있습니까?
이명수진술인이명수
수용했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시지요?
권영길권영길위원
이 광고는 쌀 협상 국회 비준이……
신문광고 정부에서 냈지요?
이명수진술인이명수
예.
권영길권영길위원
쌀 농가 소득보전 대책을 이미 마련하였습니다……
이명수진술인이명수
예.
권영길권영길위원
농업계의 건의도 대폭 수용하였습니다……
이명수진술인이명수
예.
권영길권영길위원
비준동의안이 부결되면 쌀 시장은 완전히 개방해야 합니다……
이명수진술인이명수
예,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권영길권영길위원
이 부분을 윤석원 교수가 보고 국민에게 이렇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은 윤 교수하고 따져야 될 것이고……
‘이것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국민 앞에서 공개적인 토론장을 마련해 달라’, 저보고 정부에 제안을 하라는 것입니다. 수용하실 용의 있습니까?
이명수진술인이명수
저는 윤석원 교수가 아니더라도 누구하고라도 공개적으로 토론이 필요……
국회 비준동의 추진을 위해서 그것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해야 되는 것이 정부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권영길권영길위원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정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명수진술인이명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권영길권영길위원
그러니까 이분의 이야기가 정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묵과할 수 없다, 그래서 국민 앞에 토론회를 개최해야 되겠다 이것입니다.
이명수진술인이명수
그 토론 회피하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유선호위원장대리유선호
정리 좀 하시지요.
권영길권영길위원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송기호 진술인께 묻겠습니다.
아까 김현종 진술인께서 비준이 안 되면 분쟁 절차로 가고, 전체 패소를 한다고 하고, 그러면 더 손해라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분쟁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오늘 자동관세화론만 나왔는데 추가적이고 수락 가능한 양허의 범위 문제라든지 그다음 국별 쿼터에 대해서 아주 짧게 정의를 하시고, 마지막으로―이것이 마지막 발언이 될 테니까―왜 이렇게 이런 문제로 왔는지, 대안이 무엇인지, 제안할 사항은 무엇인지, 건설적인 방향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사항을 얘기해 주십시오.
송기호진술인송기호
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아까 열린우리당 최성 위원님의 조사를 인용하면서 통상 관련 전문가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렇게 정확하게 인용하지 못한 점을 깊이 사과드립니다. 제 발표문의 통상 관련이라는 부분을 통일 외교 안보 관련으로 바꾸겠습니다. 약 1000명 정도의 관련 전문가라는 간략한 발표문만 보고 이렇게 부정확하게 인용한 점에 대해서 깊이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권영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왜 이렇게 왔느냐?’
저는 가장 큰 이유는 농업협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 그런 해석의 차이에서 이런 문제가 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저한테 2005년 4월 12일 WTO 검증절차가 끝났다는 정부의 보도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양자 차원의 부가적 사항과 관련해서 정부가 어떻게 발표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양벚 등 중국 관세품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과, 배 누락되었습니다.
아르헨티나, 닭고기 오렌지 나와 있고 쇠고기 누락했습니다.
6월 내에 검역 마치겠다, 6월이라는 표현 전혀 없습니다.
인도, 이집트, 아까 제가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MMA 수립과 별개로 식량원조용 쌀 국제 구매가 있을 경우에 우선 구매한다, 이것이 정부의 공식적인 보도자료입니다.
아까 차관님께서는 다 공개했다고 말씀…… 늘, 그때도 공개했다고 말씀했는데 이렇게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것이 지금 이 문제를 복잡하게 여기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분쟁이라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우리의 어떤 조치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즉 WTO 협정이 보호하고 있는 의무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느끼는 상대국이 우리에게 협의를 요청하고요. 그런 협의 요청 후 60일이 지나도록 어떤 성실한 상호간의 타결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패널의 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쟁에서 패소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의 문제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권영길권영길위원
대안이 아까 최성 위원께서……
진술인
예, 마지막으로 제가 대안을……
권영길권영길위원
만약 그것이 구성이 되면 참여하셔서 그 논의의 장에서 서로 간의 의견차를 좁혀야 된다고 보는데……
송기호진술인송기호
만약 그런 대안 제시가 가능하다면, 저는 아까 열린우리당의 최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대안이 대단히 현실적이고 타당한 대안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드린 것처럼 올해 연말까지는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지 결정을 내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농림부가 준비를 해서 그러한 진정 중요한 우리 농업계와의 내부 협상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선호위원장대리유선호
김부겸 위원님, 간단하게 한 말씀 하시지요.
김부겸김부겸위원
저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김현종 진술인, 당시에 부가합의서에 대해서 공개하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것이 다자간 협상의 일반 그것이 아니라 쌍무적인 것이기 때문에 각국 간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한 내용들이 일일이 다 공개될 경우에 적어도 협상 당사자국에 대한 외교적 예의가 아닐 뿐만 아니라 그것은 서로 비밀을 지켜주어야 하는 상대편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무 때문에 초반에 못 한 것이지요?
김현종진술인김현종
예, 그런 고려를 했습니다.
김부겸김부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결국 농민들을 설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해서 국정조사를 결정하고, 국정조사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원문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 참여하는 위원님들과 위원님들이 지적한 한 분의 전문가가 직접 참여해서 원문을 일일이 다 열람하게 한 사실은 있지요?
김현종진술인김현종
예, 열람해 가지고 다 봤습니다.
김부겸김부겸위원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공개하고 공개하지 않은 것입니까?
정부가 자기 입으로 각국 간에 지켜야 될 신의 때문에 차마 발표하지 못 하는 것이 결국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원들이 다 본 것이 그것이 공개 아닙니까?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혹시 부정확하게 흘러나와서 사실과 다르게 양국 관계를 긴장하거나 혹은 이 협상 전체를 망가뜨린 그런 예가 있습니까?
현재까지 그러니까 정부가 의도적으로 숨기거나 지금 현재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것이 있어서 또 나중에 보면 국민들을 소위 말해서 속였다는 것이 또 나올 여지가 있어요?
김현종진술인김현종
아니요, 없습니다. 우리가 거기에서 다 공개했습니다.
김부겸김부겸위원
따라서 저는 아까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질의에서 도대체 정부가 속였다는 것이 무엇을 속였다는 것인지 모르겠고요.
또 아까 이명수 진술인께서 말씀하신 당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협상의 한 쪽 최종 당사자나 마찬가지인 농림부장관이 12월 22일 당시에 엄격히 이야기하면―제가 속기록을 정확하게 못 보았습니다마는―당시까지는 아직 부가합의가 된 적이 없다고 발언하는 것은 외교적으로 불가피한 상황 아니었어요? 어떻습니까?
이명수진술인이명수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부겸김부겸위원
다만 사실상 우리에게 유리한 쌀 단일 품목에 대해서 관세유예화라는 어찌 보면 WTO의 흐름에 특별한 예외라는 우리 국익 또 우리 농민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을 감내할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상황이 발생했고 농림부장관님 조차가 국민의 대표기관에 나와서 당시 상황에서 그렇게 진술할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부가 협상은 그때부터 계속되고 있었던 중이었지요?
이명수진술인이명수
그렇습니다.
김부겸김부겸위원
따라서 거기에서 어떤 나라에 대해서 뭘 하고 있다, 뭘 하고 있다, 밝히면 그 후속 협상이나 부가 협상이라는 것이 사실상 각국마다 또 틀어져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위험을 안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이명수진술인이명수
그때 당시 농해위에서는 실명은 거론하지 못 했습니다마는 A국, B국 그런 순서로 개괄적인 내용은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부겸김부겸위원
따라서 장관의 답변 한두 줄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정부가 마치 농민을 팔아서 그 이익의 대가로 통상에서 이익을 얻고자 하는 그런 수준에서 협상을 한 것은 아니다, 적어도 정부가 농민의 이익도 지키고 쌀 관세유예화라는 우리로서는 포기할 수 없는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이명수진술인이명수
그렇습니다.
김부겸김부겸위원
이상입니다.
유선호위원장대리유선호
추가로 하실 거예요?
委員朴啓東委員
예.
유선호위원장대리유선호
박계동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委員朴啓東委員
송기호 진술인께 여쭈어 보겠는데요.
아까 말한 여러 차례 올해 안으로는 결정해야 한다는 뜻에는 변함이 없습니까?
송기호진술인송기호
예, 그렇습니다.
委員朴啓東委員
자동 관세화로…… 비준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자동 관세화로 가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올해 안이건 내년이건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송기호진술인송기호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 우리가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될 물량이라는 그런 WTO 의무이행의 문제는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委員朴啓東委員
그래서 위법하지 않기 위해서는, 의무이행을 하기 위해서는 올해 안에는 해야 된다는 뜻이지요?
송기호진술인송기호
예, 그렇습니다.
委員朴啓東委員
그 의무이행이라는 것은 쌀의 발주와 더불어서 도입이 완성되어야 의무이행이겠지요? 발생하는 것만 갖고도 의무이행이 됩니까?
송기호진술인송기호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委員朴啓東委員
사실은 그것에 대해서 의무이행이라고 하는 것은 발주해서 도입 물량이 들어오는 것까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그래서 그 결정을 홍콩 DDA 협상이 예상되어지는 12월 15일 이후로 하자는 거지요? DDA 협상이 빠르면 12월 15일 정도에 결정될 거라고 보는 거지요?
송기호진술인송기호
예, 그렇습니다.
委員朴啓東委員
그래서 그 이후로 결정하자는 것 아닙니까?
송기호진술인송기호
빠르면 각료회의에 제출할 안건 자체가 11월 중순경에는 마련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委員朴啓東委員
12월 중순경, 제가 얘기한 것도 12월 중순경입니다.
송기호진술인송기호
아닙니다. 11월 중순경이라고 제가 말씀……
委員朴啓東委員
그래서 11월 중순경에 결정이 되어지고 이것을 한다 하더라도 남은 기간 동안에 의무 이행이 완료되는 것까지는 시간이 또 필요한 거라는 말이지요.
송기호진술인송기호
그런 정도의 시간은 통상관례상 양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미국의 버드수정법이라는 미국 관세법이 WTO 위반이라고 우리가 제소를 해서 우리가 승소를 했고 또 거기에 대한 보복조치까지 인정을 받았지만……
委員朴啓東委員
시간이 가니까, 아무튼 올해 안으로 WTO의 의무 이행을 지켜주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송기호진술인송기호
예, 그렇습니다.
委員朴啓東委員
거기까지 동의해 주신 데 하여튼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김현종 진술인께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홍콩 DDA 협상에서 관세율에 대한 상한선을 정해 줄 것이라고, 그것이 언제 결정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게 보는 것이지요?
김현종진술인김현종
그럴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委員朴啓東委員
높은 것 같고, 그럴 경우에 있어서 지금 현재 75~100%가 수출국들의 입장이고 그다음에 개도국의 입장으로는 한 150% 정도로 하자는 것이 현재 추세지요?
김현종진술인김현종
미국이 75%를 주장하고 있고요.
委員朴啓東委員
미국이 75%……
김현종진술인김현종
EU가 선진국 100%, 개도국 150%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委員朴啓東委員
100%고 개도국이 150%, 그런 것이지요?
김현종진술인김현종
예.
委員朴啓東委員
획기적으로 관세상한선을 300%로 하자 이런 결정이 날 것 같은 조짐은 지금 현재로서는 없는 것이지요?
김현종진술인김현종
지금 그런 조짐은 없습니다.
委員朴啓東委員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의 최대 상한은 한 150%선으로 봐야 되지요?
김현종진술인김현종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委員朴啓東委員
반대는 하고 있지만 현재 논의 진행은 그렇다 이거지요?
김현종진술인김현종
그렇습니다.
委員朴啓東委員
그럴 때 DDA 협상의 결론이 앞의 UR 협상 결론을 대체하게 되겠지요, 관세상한선 규정이?
김현종진술인김현종
예, 그렇습니다.
委員朴啓東委員
대체하게 될 경우에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동등성 분석의 결과도 달라질 수 있겠지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나온 동등성 분석이라는 것은 관세화로 갔을 적의 손익분기점을 얘기하는 건데……
김현종진술인김현종
그것은 당연히 달라집니다.
委員朴啓東委員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가상 150%라고 결정이 난다고 치면 지금 현재 80㎏ 쌀 한 가마니당 우리 시세를 저는 한 17만 원으로 알고 있고 또 부분적으로 16만 몇천 원이라고도 얘기하고 있는데 가상 16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국제시세가 t당 한 300불 조금 넘지요? 그리고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80㎏ 한 가마니당 한 2만 5000~6000원 정도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150%의 관세율로 적용되어진다고 하면 기껏 해 봐야 한 5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관세율을 다 적용한다 하더라도. 그 5만 원 정도의 쌀값이면 중국 쌀이나 미국 쌀은 관세를 물고도 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마구 들어오겠지요?
김현종진술인김현종
예,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委員朴啓東委員
그러면 농민들에게는 정말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현종진술인김현종
위원님, 그렇기 때문에 관세화유예가 중요합니다.
委員朴啓東委員
그렇지요. 그래서 농민들도 쌀 개방은 반대하고 있는 거지요? 농민들이 지금 현재 쌀 개방을 반대하는 것 아닙니까?
김현종진술인김현종
예, 반대하고 있습니다.
委員朴啓東委員
그리고 우리 정부도 그런 점에서 쌀 개방을 막기 위해서는, 즉 관세화라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쌀 협상대로 가야 된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김현종진술인김현종
관세화유예로 간다는…… 예, 그렇습니다.
委員朴啓東委員
관세화유예로 가기 위한 조치들을 하고 있는 거지요.
김현종진술인김현종
예, 그렇습니다.
委員朴啓東委員
그래서 그런 노력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송기호 진술인이나 일부 농민단체의 진술은 정확하게 법적으로 근거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김현종진술인김현종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
委員朴啓東委員
부속합의서 5B 제10항이나 제8항에 대해서 해석을 달리하고 있고……
김현종진술인김현종
위원님, 저는 제 해석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委員朴啓東委員
그리고 근거 없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김현종진술인김현종
저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해석이 맞다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委員朴啓東委員
박 교수님도 5B 제8항이나 제10항에 대해서 해석을 달리하고 있고 우리가 의무 이행을 금년도에 비준하지 않으면 관세화로 갈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지요?
박노형진술인박노형
예, 맞습니다.
委員朴啓東委員
그렇게 되어지면 농민들이 요구하는 쌀 제한되는 것, 전면적 개방 반대 요구는 들어지기가 어렵다고 보는 것이지요?
감사합니다.
유선호위원장대리유선호
재추가질의는 3분 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권영길위원
재추가질의보다 공청회가 끝난 다음에 위원회가 처리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안하거나 요구할 사항의 처리를 별도로 가져야 될 것 같고 오늘, 아니면 다음에 할지…… 왜냐하면 아까 최성 위원께서 현실적 대안 문제도 제시하셨고 저도 몇 건의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 처리에 관한 것이 어떻게 돼야 될지 하는 시간을 좀……
유선호위원장대리유선호
그 부분은 위원장님과 양 간사가 합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길권영길위원
그러면 오늘 추가질의 이전에, 제안사항을 다음번에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유선호위원장대리유선호
그것은 위원장님과 양 간사가 합의해서 수용 여부 또 수용했을 때의 일정 같은 것을 협의하겠습니다.
권영길권영길위원
그러면 오늘 발언으로 남기기 위하여 먼저 그 부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바대로 같은 것을 두고 해석이 다 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정말, 왜 우리가 어느 편을 들고 이렇게 되겠습니까? 아닐 거거든요. 정부의 입장도 있을 테고 또 농민의 이야기를 듣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분들도 있고 그럴 겁니다. 막연하게 그냥 정부의 정책을 공격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정말로 우리 농업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충정에서 다 나왔을 테고 저도 또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도.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서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때까지 실제적으로 특히 외교부에서 비준안에 관한 문제는 극히 형식적으로 됐습니다. 이번 이 기회를 삼아서 정말 이제는 이런 소모적인 논쟁이 없어야겠다, 그러려면 협상과정과 그다음에 국회의 심의과정 이런 것이 충분한 절차를 밟아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말씀드리면 아까 정부에서는 선 대책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선 대책이라고 농민들은 안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선 대책 후 비준안 처리의 전례를 한번 남겨야겠다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이번에 국회에서 우리 통외통위가 되든 아니면 통외통위-농해수위 합동이 되든 이 공청회 이후에 국회, 정부, 농업계가 대책을 마련하는 실무팀을 금주 내로 발족시켜야 이것이 풀릴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런 실무팀을 구성하자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통외통위 위원들께서 앞으로 통상절차법에 대한 것을 정말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계시지 않습니다마는 위원들 몇 분의 질의에 대해서 도저히 참기 어려운 모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 이름을 거명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정부가 무엇을 공개 안 했다는 거냐, 그리고 지난번에 허상만 농림부장관이 한 게 그때 상황에서 무슨 거짓말을 했다는 거냐 하는 진술인의 발언을 통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제 이름을 거명하지 않았지만 저에 대한 있을 수 없는 모독인 겁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계속되어지는 것이, 오늘 이 자리는 정말로 뭐가 어려운 것이냐, 어떤 것이냐, 판단하기 어렵지만 그런 문제를 파헤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진행되지 못한 데 대해서 정말 심심한 유감을 표시하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공청회가 요식행위로 결정됐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앉아 있지만 여기 방청하고 있는 농민단체들은 못 믿는다고 하고 있을 겁니다. 이 공청회 요식행위다, 발언하는 사람은 전부 정부 대변자 아니냐, 질의하는 것도 정부 대변하고 있는 것 아니냐, 시종일관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끝나면 해결되는 겁니까?
쌀값 하락에 대해서 지금 농민전쟁이 일어나다시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요식적으로 해 가지고 어떤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그렇게 모독적으로 하고, 이게 정리되는 겁니까?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저는 단언하건대 오늘 이 공청회가 이런 수준이라면 농민들이 절대로 좌시하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과 양 간사께서 철저한 규명을 하시고 납득할 만한 해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호위원장대리유선호
오늘 저희들이 공청회를 개최한 이유는 지금 쌀 협상안에 관해서 비준동의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농민들한테 가장 이익이 되는가에 대해서 진실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목적 이외에 위원님들 간에 상처가 나는 그런 공방이 오갔다고 그러면 그것은 지극히 유감스러운 일이고 그런 부분들은 저도 유감을 표명합니다. 그 정도로 하시지요.
권영길권영길위원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했던 부분은 국정조사를 앞둔 농해수위에서 이야기됐던 부분입니다.
유선호위원장대리유선호
예, 충분히……
권영길권영길위원
지금도 농해수위가 제기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유선호위원장대리유선호
그 정도로 해 두십시오.
최성 위원님 간단히 해 주세요.
최성최성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한 3분 동안 최종질의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쌀 협상 국정조사도 참여하고 또 오늘에 이르기까지, 저는 농촌 출신도 아니고 농업 문제 전문가는 더더군다나 아닌데 최대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 WTO 시대에 국가 경쟁력을 어떻게 강화하고 또 그 속에서 농민들의 절박한 생존권을 어떻게 하면 결합시킬 건가, 그리고 국회가, 정부가 안아야 될 최소한의 책임을 어떻게 공유할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으로 고민스럽고 또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될까 함께 고민해 보는 자리가 됐다고 보고요.
대체로 공청회가 끝나는 마당에 꼭 드리고 싶은 질의를 다섯 분에게 공히 드릴 테니까 30초 내로만 답변해 주십시오.
먼저 박웅두 진술인께 드리고 싶은 질의는 어떻든 지금 농민단체에서, 정부가 많은 양보를 했다고 주장하고 또 실제 많은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는데도 불구하고 총파업 투쟁을 포함해서 초강도의 투쟁을 앞두고 있는데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 그리고 국회의 비준동의를 앞두고 꼭 한마디를 던질 수 있다면 무슨 이야기를 해 주고 싶습니까?
박웅두진술인박웅두
말씀드렸던 것처럼 쌀을 단순한 경제적 논리가 아니라 쌀이 갖고 있는 종합적인 여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하에서 비준 문제를 다루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성최성위원
송기호 진술인께 드리고 싶은 질의는 저만이 아니라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때로는 절제된 표현일지 모르지만 대체로 WTO의 쌀 협상 비준동의가 연기되거나 또는 거부됐을 경우는 WTO의 제소과정을 거치겠지만 결국 자동 관세화는 불가피하지 않느냐, 이 대세론 속에서 어떻게 보면 송기호 진술인께서 유일하게 여기에 대해서 강도 높은 문제 제기를 하고 그것이 공론화 과정을 거쳤는데 이것에 대한 책임감과 부담감도 대단히 크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시점에서 역시 비준동의를 앞두고 국회에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가 있습니까?
송기호진술인송기호
여러 위원님들 앞에 쌀 협상 비준동의안만 상정될 것이 아니라 머지않아 한․아세안 FTA, 또 한미 FTA, DDA, 이런 여러 비준동의안이 상정될 것입니다.
대단히 염려스럽게도 만약 그때마다 이 상정된 비준동의안을 위원님들이 바로 처리하지 않으면 국익에 손실이 온다라는 그런 주장이 정부로부터 반복된다는 것은 최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WTO 시대 우리 국가 경쟁력이라는 관점에서 또 국민 통합이라는 관점에서 대단히 그것은 좋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정부의 통상협정에 민주적인 통제를 적극적으로 가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자꾸 관세상한선 말씀을 하시는데 만약 우리가 개도국으로 인정되어서 쌀을 특별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되면 관세상한선 논의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EU가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도국에 대해서 관세상한선을 수용하기로 했다는 것은 농림부 자체의 농해수위 보고와도 다르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최성위원
박노형 진술인께는요, 제가 이번에 죽 지켜보면서 많은 사회적인 쟁점 영역에서 정부와 이해관계 단체 간의 골이 깊은데, 농민 현안에 관한한 농민단체와 농림부의 골이 깊다는 것을 국정조사 과정 또 이번 과정에서 느꼈는데 학자적인 3자적 입장에서 볼 때 지금 쌀협상 비준동의의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짧게 해 주십시오.
박노형진술인박노형
일단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는가 싶고요. 또 하나는 사실 저는 10년 전에도 UR 협상 때 국회 비준동의에 맞춰서 외통위에 진술인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서 오늘 사안은 약간 다르지만 쌀 협상 문제로 또 나왔는데 명백한 법적인 문제를 두고서도 국내에서 이것이 다툼이 있다고 보는 이 상황은 소위 전문가로서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최성최성위원
이명수 진술인께는요, 당부말씀은 지금 박노형 진술인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정부가 명백하게 확신하는 부분이면 적어도 농업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의견의 일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도 종합적인 이해가 부족하다는 부분은 정부가 좀더 홍보라든가 설명이라든가 이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비준의 처리 여부와 상관없이 일대 격돌이 예상되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농민단체의 강력한 반발 그리고 이후 농림부의 여러 가지 농가대책 문제가 있는데 그런 점에서 농정의 실무 책임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농민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실 수 있습니까?
이명수진술인이명수
지금 저희들이 국가적인 입장에서 굉장히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아주 작은 가능성을 보고 모험의 길을 걸을 것인가 아니면 일단 비준을 하고 DDA협상이 끝난 다음에 보는, 일정한 비용을 치르더라도 그런 안전한 길을 택할 것인가 하는 선택의 기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350만 농어민들이 안정적인 생존을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후자를 택한 것입니다. 물론 기술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정부가 기본적으로 이 문제를 밀고 나가는 철학은 농업인 편에서 생각할 때 그게 농업을 진정 위하는 길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최성최성위원
마지막 김현종 진술인께요.
오늘 진술의 내용을 보니까 초강도로 10월에 반드시 비준동의가 되어야 되는 이유, 그렇지 않았을 경우 국익에 얼마만큼 큰 손실이 있는가를 말씀하셨는데 왜 10월에 반드시 국회의 비준동의가 되어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짧게 말씀해 주시지요.
김현종진술인김현종
아까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농림부 차원에서는 이행을 해야 됩니다. 이행을 해서 우리가 예를 들면 품질이 안 좋은 고가의 쌀을 사는 그런 경우는 꼭 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열한 번째 대규모 경제국으로서, 148개 회원국으로서 우리가 지금 이행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이것을 안 하고 있다는 국가 이미지 손실도 될 수 있으면 최소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성최성위원
농림부 이명수 진술인 그리고 김현종 진술인, 박웅두 진술인 세 분께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세 분이 윈윈할 수 있는 또 세 부처가, 관계단체가 윈윈할 수 있는 길은 이번 비준 처리 과정에서 3자 협의기구를 구성해서 비준처리, 이후 대책 그리고 엄청난 WTO 시대를 대처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범국민적인 또는 국민통합적인 대책 마련에 솔선수범하는 것이 국익과 농민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곡히 부탁드리고 촉구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선호위원장대리유선호
수고하셨습니다.
강기갑강기갑의원
위원장님, 제가 오늘 종일 있었는데 소감 한 2분만……
유선호위원장대리유선호
좀 계십시오.
위원님들 중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언론매체에서 중국산 사과 및 배 등 기타 여러 가지 이면합의로 1조 2000억의 추가손실이 발생할 것이다, 이런 것이 공청회 관련해서 주장되었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온 바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농림부에서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수진술인이명수
중국과 검역 부분에서 합의한 사항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여지 양벚 사과 배와 관련된 검역절차를 가능하면 신속하게 진행한다 하는 것이 합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검역은 검역입니다. 검역은 국제 검역 관련 기준과 과학적인 정당성에 의해서 수입 허용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고 이번에 합의된 것은 그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준다…… 이미 진행 중인 양벚과 관련된 절차가 끝나면 그다음에 중국이 지정한 품목을 중심으로 절차를 진행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산 사과 배가 수입될지 안 될지는 중국산 사과 산업이 갖고 있는 검역적 안전성하고 직결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많은 절차가 남아 있고 기간이 필요한데 그것을 마치 수입된 것처럼 해서 피해액을 지금 시점에서 산정하는 것은 너무 나갔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선호위원장대리유선호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나 인도․이집트산 쌀 수입 비용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이명수진술인이명수
미국산 광우병 얘기도 쌀 협상하고 관계없이 말씀드린 그대로 과학적인 정당성과 국제법에 의해서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인도․이집트산 쌀 얘기는 우리가 제3국 또는 북한까지를 포함해서 어차피 어느 나라에선가 수입해 줄 상황에 대비해서 일정 물량을 약속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선호위원장대리유선호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진술인들께서 더 추가로 하실 말씀이 계시면 3분 범위에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안 하셔도 좋고요.
송 변호사님!
송기호진술인송기호
제가 답변 도중에 위원님들 질의에 조금 격하게 답변한 때가 있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최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한 것처럼 앞으로 우리가 WTO 시대에서 정말 많은 나라들과, 또는 WTO 자체만 해도 여러 차례의 통상협정에 대한 비준동의안이 이 자리에 올라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연 그때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 비준동의안이 올라오기만을 기다린다든지 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비준동의안대로 처리를 안 해 주면 안 되겠다는 이 말씀만 계속 드릴 것인가……
저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헌법이 보장한 주요 조약에 대한 비준동의권을 정말 실효적으로 내용 있게 행사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선호위원장대리유선호
박웅두 진술인!
박웅두진술인박웅두
처음에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늘 공청회가 쌀 문제를 논의하는 정말 중요한 자리였다고 생각했었는데 보시다시피 많은 위원님들이 빠지셨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통외통위에서 이 문제에 대한 의결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오늘 공청회에서 끝낼 게 아니라 앞서 최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자리를 만들든지 아니면 정말 국민적인 공청회를 다시 한번 더 열어서 판단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의결을 하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공청회가 어떻게 보면 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실패한 공청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선호위원장대리유선호
박웅두 진술인께서는 잘 모르고 계시는데요. 이 공청회는 여기 잠깐 자리를 비우신 위원님께서 지속적으로 다 경청하고 계시고 의견들을 다 위원님들께 전달하셨고 또 국민들한테 이것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은 삼가 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분들 또… 박노형 교수님!
박노형진술인박노형
우선 쌀 관세화유예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쌀을 포함한 농산물에 대한 관세화 이게 원칙입니다. 이 원칙에 대한 예외를 지난 10년 동안 우리 정부가 받았었고 이번에 또 10년 동안 예외를 더 받은 것입니다. 이 협상을 할 때 원칙을 가지고 하는 협상하고 예외를 또 받기 위한 협상은 상당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위원님들도 인식을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어쨌든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결과로 피해를 보는 분도 계시고 그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 충정은 이해합니다마는 그런 충정 때문에 명백한 규정을 해석의 다툼이 있다라고 보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싶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도 통상법 전공이기 때문에 부탁을 드립니다.
이 WTO 체제에서 WTO의 다자협상이든 다자협정이든 FTA든 결국 국제사회가 흘러가는 방향은 개방입니다. 개방을 하다보면 쌀처럼 개방하면서 피해보는 농가도 있고 가족이나 산업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이러한 전반적인 추세는 분명히 인식을 해 주시고 이러한 불가피한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런 관점에서 문제접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선호위원장대리유선호
다른 진술 없으신가요?
이명수진술인이명수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농림부에 근무하는 입장에서 엄연하게 굉장히 좁히기 어려운 견해 차이가 있구나 하는 것을 보고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부터라도 국익 차원에서 또 국민들 입장에서 그런 견해차가 좁혀지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 가지 농업인을 포함한 국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 농업과 농촌을 위하는 것인가 하는 책임 있는 고민을 하는 그런 접근 방법을 공유한다면 합의점을 찾는 길이 어렵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선호위원장대리유선호
오늘 공청회에서 논의된 모든 내용들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쌀 협상 비준동의안을 처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이명수 농림부차관님, 박노형 교수님, 송기호 변호사님, 그리고 박웅두 정책위원장님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도 노고가 많았습니다.
다음 회의는 추후 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기갑강기갑의원
위원장님, 발언기회 안 줍니까?
유선호위원장대리유선호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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