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국회
(정기회)
정보위원회회의록
(국가정보원개혁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05年9月15日(木)
- 장소
第3會議場(245號)
- 의사일정
- 1. 국가정보원 개혁을 위한 공청회
- 상정된 안건
(10시03분 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보위원회 국가정보원개혁소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소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의 회의는 국회법 제54조의2 제1항에 의거하여 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255회국회 제3차 정보위원회에서 국가정보원개혁소위원회를 여야 3명씩 총 6명으로 구성했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회의로서 국가정보원의 개혁 방향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방향 설정을 위한 첫 공청회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과거 안기부 시절 및 국가정보원의 불법 도․감청사건으로 인하여 국가정보원의 개혁 요구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정보원을 달리 감독해야 할 의무가 국회 정보위원회에 있습니다. 국정원이 맺힌 곳을 풀어주고 막힌 곳을 뚫어줄 수 있는 국익을 위한 정보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소위원회는 여러 가지 대안 중 최적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을 시작으로 몇 차례 공청회를 더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국정원 개혁 방향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들께 어떠한 국정원 개혁 방향이 옳은가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국회 정보위원회 신기남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오늘의 공청회 취지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보위원회 국가정보원개혁소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소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의 회의는 국회법 제54조의2 제1항에 의거하여 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255회국회 제3차 정보위원회에서 국가정보원개혁소위원회를 여야 3명씩 총 6명으로 구성했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회의로서 국가정보원의 개혁 방향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방향 설정을 위한 첫 공청회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과거 안기부 시절 및 국가정보원의 불법 도․감청사건으로 인하여 국가정보원의 개혁 요구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정보원을 달리 감독해야 할 의무가 국회 정보위원회에 있습니다. 국정원이 맺힌 곳을 풀어주고 막힌 곳을 뚫어줄 수 있는 국익을 위한 정보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소위원회는 여러 가지 대안 중 최적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을 시작으로 몇 차례 공청회를 더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국정원 개혁 방향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들께 어떠한 국정원 개혁 방향이 옳은가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국회 정보위원회 신기남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오늘의 공청회 취지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국회 정보위원장 일을 맡고 있는 신기남입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국가정보원개혁소위원회가 주관하는 이 공청회는 매우 뜻이 깊습니다. 첫째 국가정보원 개혁이 본격 논의되기 시작한다는 점이 그렇고, 둘째 최근에 구성된 개혁소위의 첫 작품이라는 점입니다. 또 하나 과거에 지금까지는 대체로 정보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어서 언론에도 잘 소개가 안 되고 그랬는데 오늘은 당당하게 공개적으로 논의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언론의 관심도 많이 고조되어 있고 또 국회방송에서 생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국정원 개혁의 중심역할을 해야 할 곳은 바로 우리 국회 정보위원회입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해 주실 분들에 대해서도 감사합니다. 저희가 방향을 설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최근 모 일간지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지금 국가정보원의 분위기가 김재규 전 정보부장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시해한 이후 12·12 쿠데타로 집권한 신군부 세력이 보안사를 통해서 중앙정보부를 장악하던 때와 분위기가 유사하다’고 써놓은 기사를 봤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요즘 국정원의 의기가 매우 소침합니다. 사상 최초로 압수수색까지 당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저는 15년 전 그때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때는 신군부가 정보부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지금은 국민이 국가정보원을 국민의 것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입니다. 신군부시대 정보부의 최대 과제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신임을 받는 것이었다면 지금 국민의 시대 국가정보원의 최대 과제는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것입니다. 국가정보원은 시대에 맞는 개혁을 통해서 국민의 신뢰를 얻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진정한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선 국가정보원 스스로 뼈를 깎는 노력으로 개혁을 솔선해야 합니다. 사실 그동안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개혁을 위한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성과도 매우 컸다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개혁의 과제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근본적인 개혁은 지금부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X-파일 사건으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진 것을 개혁의 기회로 삼기 바랍니다. 가혹한 국민의 지탄도 쏟아졌지만 그 지탄은 곧 관심과 기대의 표현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이번 사건이 전화위복이 되어서 국가정보원 개혁이 탄력을 받아 진정한 국민의 정보기관으로서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야만 이 X파일 사건이 단순히 과거의 치부를 들추어내는 소모적 논쟁에 머물지 않고 새 시대를 이끄는 미래지향적 의미를 띨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정보원 소속 원 여러분도 그러한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분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이번에 새로 부임하자마자 이 사건을 당한 김승규 국가정보원장의 책임이 무겁습니다. 그분은 과거의 도청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이것을 두고 잘한 것이냐, 논란도 많았습니다. 또 더 숨겨놓은 것은 없느냐, 의혹 제기도 있었습니다.
저는 김승규 원장께서 아는 것 전부를 진솔하게 고백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교회 장로님이고 법조인의 강직한 성품대로 용단을 내린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잘 하셨다고 치하드리고 앞으로도 소신껏 해 내시라고 격려해 드리고 싶습니다.
진실만이 진정한 힘입니다. 힘은 국민 신뢰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가정보원 개혁을 국회정보위원회에서도 강력해 뒷받침하겠습니다. 정보위원회가 장식물이 아닌 국민의 수임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하기 위해 앞장 서 나가야 합니다. 조정할 것은 조정하고 힘을 실어줄 것은 실어 주어야 합니다.
국가정보원이 개혁되려면 정보위원회부터 개혁이 되어야 합니다. 외국의 사례도 살펴보고 새로운 발상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정보위원회는 지난 8월 임시국회에서 기존의 법안심사소위, 청원심사소위 이외에 새로 국정원개혁소위, 예산결산심사소위를 구성했습니다. 정보위 활성화를 위한 결단의 표시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과 국민들께 부탁드립니다. 국가정보원 개혁을 받쳐 주시고 그렇게 해서 새롭게 태어나는 국가정보원에게 신뢰와 지원을 아까지 말아 주십시오. 21세기 정보전쟁의 시대에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발전시킬 세계 제1의 경쟁력 있는 국가정보원을 탄생시킬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엄숙한 마음으로 치열하게 노력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이 과업을 완수하기 바라며 오늘의 이 공청회가 그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국가정보원개혁소위원회가 주관하는 이 공청회는 매우 뜻이 깊습니다. 첫째 국가정보원 개혁이 본격 논의되기 시작한다는 점이 그렇고, 둘째 최근에 구성된 개혁소위의 첫 작품이라는 점입니다. 또 하나 과거에 지금까지는 대체로 정보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어서 언론에도 잘 소개가 안 되고 그랬는데 오늘은 당당하게 공개적으로 논의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언론의 관심도 많이 고조되어 있고 또 국회방송에서 생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국정원 개혁의 중심역할을 해야 할 곳은 바로 우리 국회 정보위원회입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해 주실 분들에 대해서도 감사합니다. 저희가 방향을 설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최근 모 일간지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지금 국가정보원의 분위기가 김재규 전 정보부장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시해한 이후 12·12 쿠데타로 집권한 신군부 세력이 보안사를 통해서 중앙정보부를 장악하던 때와 분위기가 유사하다’고 써놓은 기사를 봤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요즘 국정원의 의기가 매우 소침합니다. 사상 최초로 압수수색까지 당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저는 15년 전 그때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때는 신군부가 정보부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지금은 국민이 국가정보원을 국민의 것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입니다. 신군부시대 정보부의 최대 과제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신임을 받는 것이었다면 지금 국민의 시대 국가정보원의 최대 과제는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것입니다. 국가정보원은 시대에 맞는 개혁을 통해서 국민의 신뢰를 얻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진정한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선 국가정보원 스스로 뼈를 깎는 노력으로 개혁을 솔선해야 합니다. 사실 그동안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개혁을 위한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성과도 매우 컸다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개혁의 과제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근본적인 개혁은 지금부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X-파일 사건으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진 것을 개혁의 기회로 삼기 바랍니다. 가혹한 국민의 지탄도 쏟아졌지만 그 지탄은 곧 관심과 기대의 표현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이번 사건이 전화위복이 되어서 국가정보원 개혁이 탄력을 받아 진정한 국민의 정보기관으로서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야만 이 X파일 사건이 단순히 과거의 치부를 들추어내는 소모적 논쟁에 머물지 않고 새 시대를 이끄는 미래지향적 의미를 띨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정보원 소속 원 여러분도 그러한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분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이번에 새로 부임하자마자 이 사건을 당한 김승규 국가정보원장의 책임이 무겁습니다. 그분은 과거의 도청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이것을 두고 잘한 것이냐, 논란도 많았습니다. 또 더 숨겨놓은 것은 없느냐, 의혹 제기도 있었습니다.
저는 김승규 원장께서 아는 것 전부를 진솔하게 고백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교회 장로님이고 법조인의 강직한 성품대로 용단을 내린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잘 하셨다고 치하드리고 앞으로도 소신껏 해 내시라고 격려해 드리고 싶습니다.
진실만이 진정한 힘입니다. 힘은 국민 신뢰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가정보원 개혁을 국회정보위원회에서도 강력해 뒷받침하겠습니다. 정보위원회가 장식물이 아닌 국민의 수임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하기 위해 앞장 서 나가야 합니다. 조정할 것은 조정하고 힘을 실어줄 것은 실어 주어야 합니다.
국가정보원이 개혁되려면 정보위원회부터 개혁이 되어야 합니다. 외국의 사례도 살펴보고 새로운 발상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정보위원회는 지난 8월 임시국회에서 기존의 법안심사소위, 청원심사소위 이외에 새로 국정원개혁소위, 예산결산심사소위를 구성했습니다. 정보위 활성화를 위한 결단의 표시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과 국민들께 부탁드립니다. 국가정보원 개혁을 받쳐 주시고 그렇게 해서 새롭게 태어나는 국가정보원에게 신뢰와 지원을 아까지 말아 주십시오. 21세기 정보전쟁의 시대에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발전시킬 세계 제1의 경쟁력 있는 국가정보원을 탄생시킬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엄숙한 마음으로 치열하게 노력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이 과업을 완수하기 바라며 오늘의 이 공청회가 그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국회정보위원회 신기남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었습니다.
(10시1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가정보원 개혁을 위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진행은 먼저 네 분의 발제자들의 발제를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토론 순서로 진행하겠고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방청객에게도 순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오늘의 회의는 공청회이지 청문회가 아닙니다. 따라서 오늘 나오신 분들이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나오신 것이 아니고 전문가로서 의견을 발제해 주기로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계속 ‘발제자’라고 칭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공청회에 오셔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실 네 분의 발제자분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는 편의상 ‘가나다’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송종환 명지대 북한학과 교수님이십니다.
일어서셔서 인사하시고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이계수 건국대학교 법대 교수이십니다.
다음에 이정훈 주간동아 기자님이십니다.
다음에 장유식 참여연대 변호사님이십니다.
(진술인 인사)
그러면 네 분의 발제자들의 주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청회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네 분의 주제 발표를 모두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과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제자분들께서는 각각 15분 범위 내에서 발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제문이 있으니까 발제문을 보시면서 위원님들이나 방청객들은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발표순서 역시 ‘가나다’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명지대학교 송종환 교수님 발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진행은 먼저 네 분의 발제자들의 발제를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토론 순서로 진행하겠고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방청객에게도 순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오늘의 회의는 공청회이지 청문회가 아닙니다. 따라서 오늘 나오신 분들이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나오신 것이 아니고 전문가로서 의견을 발제해 주기로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계속 ‘발제자’라고 칭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공청회에 오셔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실 네 분의 발제자분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는 편의상 ‘가나다’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송종환 명지대 북한학과 교수님이십니다.
일어서셔서 인사하시고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이계수 건국대학교 법대 교수이십니다.
다음에 이정훈 주간동아 기자님이십니다.
다음에 장유식 참여연대 변호사님이십니다.
(진술인 인사)
그러면 네 분의 발제자들의 주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청회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네 분의 주제 발표를 모두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과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제자분들께서는 각각 15분 범위 내에서 발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제문이 있으니까 발제문을 보시면서 위원님들이나 방청객들은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발표순서 역시 ‘가나다’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명지대학교 송종환 교수님 발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원 개혁의 전문가로 불러서 제가 제 소견을 발표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현재 국정원은 7월말 불법 도청 파일 관계로 국민의 신뢰도 잃고 대통령으로부터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직원들의 사기도 저하된 총체적 위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이는 현상들은 우리 국가정보기관이 선진국과는 달리 왜 이렇게 과거 오랫동안 정치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 왔는지? 또 그동안에 국가정보기관이 어떤 일을 했는지 그 공과도 생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매도되고 있는 데 대해서 굉장히 개탄합니다.
또한 전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국가안보와 국익을 위하여 정부 내 일반 부처와 달리 비밀정보 활동을 하는 국가정보기관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불법 도청 파일 공개도 국가정보기관이 특정 정권을 위한 정보기관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를 위한 정보기관으로 업그레이드되고 그러기 위해서 국가정보기관이 할 일 또 이 국가정보기관의 활동을 감독하고 보호할 국회정보위원회가 할 일 순으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이 15분밖에 없기 때문에 줄여서 하겠습니다.
93년 2월 문민정부 이후에 국가정보기관이 여러 번 개혁적인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개혁들은 계속 잔손질 수준에 있었고 혁명적 수준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기본 방향은 다시는 정쟁의 대상이 되지 않고 국정원이 권력 남용 방지와 정치적 중립에 주안을 두면서 또 국가정보기관으로서의 고유 비밀기능을 손상하지 않으면서 앞으로 21세기의 첨단 정보기관이 되도록 그런 모델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구체적 개혁조치는 우선적으로 국가정보기관이 탈정치․탈권력 기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몇 가지 혁명적 조치를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국정원의 책임자, 부책임자, 인사재정 문제의 책임자 등 고위 간부진은 가급적 국가정보기관의 전․현직 간부들을 포함한 정보전문가 중에서 발탁을 해야 됩니다.
누가 정보전문가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겠지만 최소한 정보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정치인이나 대통령의 측근은 그 범주에서 벗어난다고 봅니다. 또한 선진 민주국가의 정보기관 책임자들은 정권의 핵심자도 아니고 또 반드시 장관급도 아니기 때문에 일반 대중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는 것도 여러분이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정당정치인, 고위 공직자 등의 동향보고 등 국가안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찰 성향의 첩보를 수집하고 정보를 생산하는 국내정치정보 활동은 물론 이러한 활동을 담당하는 부서를 일체 폐지해야 됩니다.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 필요한 국내정치 관련 첩보 입수는 정치권을 활용하면 될 것입니다. 선진 민주국가에서는 국가안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국내정치정보를 수집․생산하고 정치공작을 담당하는 부서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과거 우리 국가정보기관은 정책의 수립․조정․수행기능의 일부를 담당하였습니다. 앞으로 정보기관은 수집․평가만을 담당하고 정책 수립․조정․집행 기능은 정부가 해 주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업무 중에서 대공문제라든가 외사문제라든가 대정부 전복이라든가 방첩․대테러 조직 등 국가정보기관의 고유기능은 직접 수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정원의 기본 골격은 한반도의 분단 현실과 9․11 테러 이후의 선진국 정보기관의 동향에 비추어서 국내보안기관과 해외정보기관의 통합형을 유지해야 됩니다.
다음 토론시간에 통합 분리형의 장단점과 국제 추세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제는 그동안 국가정보기관이 해외, 국내, 북한과 같은 요소로 편제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선진국은 이와 달리 수집․공작, 정보 작성, 지원 등 기능적으로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국회 정보위원을 중심으로 국정원 개혁 소위를 하면서 이런 부(部) 편제를 기능적 편제로 바꾸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해 주기를 바랍니다. 만일 이것이 된다고 하면 다시는 국내와 해외로 정보기관을 분리해야된다느니 해외정보처로 기구를 축소해야 된다느니 하는 논의가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발표자료 4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를 보면 ‘국외, 정보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국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개편 편제안에 대해서는 제가 참고로 자료에 써놓았습니다.
그다음에 자주정보를 하기 위해서 국가정보기관이 10년 내에 미국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전략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갖춰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상정보라든가 신호정보를 우리가 총괄 지휘할 과학기술차장을 앞으로 10년 이내에 신설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점진적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정보기관이 아무리 좋은 개혁을 하더라도 국가정보기관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정한 인사 운영체계가 확립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과거 지난 15년 동안 해왔던 인사의 기준은 어떤 정치성을 가지고 있느냐, 어느 지역 출신이냐, 입사연도가 언제냐, 이런 것이 중심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오로지 국가에 대한 충성,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성, 개혁성 이것만이 인사의 기준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정권이 바뀌고 부장이 바뀌고 그때마다 하는 인사, 1년에 한 번씩 하는 인사 이런 것은 다시는 없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운영에 대해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해 놓았지만 시간 때문에 국회 정보위로 넘어가겠습니다.
국회 정보위는 국가정보기관의 활동을 감독도 해야 되지만 보호도 해야 됩니다. 첫째 삼권분립의 정신과 민주화의 확산 추세에 비춰볼 때 국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는 불가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국정원장 청문회를 내실화해서 단순히 지명자의 자질을 검증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대통령의 국정원장 임명에 대한 인준제도로 발전시키고, 국정원장의 임기제도를 도입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관련법의 법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제도적 측면에서는 국회 정보위원회의 빈번한 위원 교체, 회의 개최, 정보위원회에서의 토의 내용과 공개, 예결산 심사 절차, 정보위원회 전문위원의 보강, 국정원의 정보거부 요건 이런 것에 대한 상세한 규칙을 정한 정보위원회 운영규칙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이런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가 국가정보기관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할 일이 있습니다. 정보위원회 또는 국회의원들이 정부로부터 알게 된 비밀내용을 언론에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는 비밀누설방지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비공개회의에서 있었던 얘기가 그다음날 신문에 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제가 최근에 국민일보에 미국의 ‘토리첼리 사례의 교훈’이라고 해서 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국가정보기관은 일반 부처와 달리 다른 형태의 활동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비밀정보활동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의 첨단시설이 필요합니다. 이런 활동과 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예산도 필요하고 행정지원 역할도 필요합니다. 그런 활동을 정보위원회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했었던 얘기를 종합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국가정보기관의 개편을 논의할 때 어느 국가나 국가의 안보와 국익을 위해서 공개적으로 할 일과 비밀리에 할 일이 있다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국가정보기관의 비밀활동은 법의 통제하에 둬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고유업무와 기능은 훼손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내정치정보 수집 활동을 하지 않고 권력의 도구가 되지 않고, 정쟁의 빌미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렇기 위해서는 인간정보 능력, 통신정보 능력, 영상정보 능력에 의한 고도의 정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비와 전문인력을 갖춰줘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국내 보안기관과 북한을 포함한 국외정보를 함께 취급하는 선진 첨단 정보보안기관으로 통합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얘기한 것 중에서 ‘혁명적 조치’라는 것을 자꾸 얘기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이뤄진다면 혁명적 조치를 한 것입니다.
국정원의 책임자들은 정보전문가 중에서 임명되어야 된다. 정보전문가가 누구라는 것은 제가 얘기했습니다. 또 정보기관의 편제가 과거에는 해외, 북한, 국내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이것을 선진 정보기관식으로 기능적으로 개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업무 중에서 국내정치정보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제가 듣기로는 별로 하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별로 하는 것이 없지만 그것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이런 혁명적 조치들이 이뤄진다면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그렇고, 거기에 근무했던 직원들도 그렇고, 보다 우리가 떳떳할 것이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국가정보기관이 권력기관이 안 되고 힘이 빠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열심히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현재 국정원은 7월말 불법 도청 파일 관계로 국민의 신뢰도 잃고 대통령으로부터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직원들의 사기도 저하된 총체적 위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이는 현상들은 우리 국가정보기관이 선진국과는 달리 왜 이렇게 과거 오랫동안 정치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 왔는지? 또 그동안에 국가정보기관이 어떤 일을 했는지 그 공과도 생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매도되고 있는 데 대해서 굉장히 개탄합니다.
또한 전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국가안보와 국익을 위하여 정부 내 일반 부처와 달리 비밀정보 활동을 하는 국가정보기관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불법 도청 파일 공개도 국가정보기관이 특정 정권을 위한 정보기관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를 위한 정보기관으로 업그레이드되고 그러기 위해서 국가정보기관이 할 일 또 이 국가정보기관의 활동을 감독하고 보호할 국회정보위원회가 할 일 순으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이 15분밖에 없기 때문에 줄여서 하겠습니다.
93년 2월 문민정부 이후에 국가정보기관이 여러 번 개혁적인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개혁들은 계속 잔손질 수준에 있었고 혁명적 수준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기본 방향은 다시는 정쟁의 대상이 되지 않고 국정원이 권력 남용 방지와 정치적 중립에 주안을 두면서 또 국가정보기관으로서의 고유 비밀기능을 손상하지 않으면서 앞으로 21세기의 첨단 정보기관이 되도록 그런 모델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구체적 개혁조치는 우선적으로 국가정보기관이 탈정치․탈권력 기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몇 가지 혁명적 조치를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국정원의 책임자, 부책임자, 인사재정 문제의 책임자 등 고위 간부진은 가급적 국가정보기관의 전․현직 간부들을 포함한 정보전문가 중에서 발탁을 해야 됩니다.
누가 정보전문가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겠지만 최소한 정보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정치인이나 대통령의 측근은 그 범주에서 벗어난다고 봅니다. 또한 선진 민주국가의 정보기관 책임자들은 정권의 핵심자도 아니고 또 반드시 장관급도 아니기 때문에 일반 대중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는 것도 여러분이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정당정치인, 고위 공직자 등의 동향보고 등 국가안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찰 성향의 첩보를 수집하고 정보를 생산하는 국내정치정보 활동은 물론 이러한 활동을 담당하는 부서를 일체 폐지해야 됩니다.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 필요한 국내정치 관련 첩보 입수는 정치권을 활용하면 될 것입니다. 선진 민주국가에서는 국가안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국내정치정보를 수집․생산하고 정치공작을 담당하는 부서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과거 우리 국가정보기관은 정책의 수립․조정․수행기능의 일부를 담당하였습니다. 앞으로 정보기관은 수집․평가만을 담당하고 정책 수립․조정․집행 기능은 정부가 해 주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업무 중에서 대공문제라든가 외사문제라든가 대정부 전복이라든가 방첩․대테러 조직 등 국가정보기관의 고유기능은 직접 수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정원의 기본 골격은 한반도의 분단 현실과 9․11 테러 이후의 선진국 정보기관의 동향에 비추어서 국내보안기관과 해외정보기관의 통합형을 유지해야 됩니다.
다음 토론시간에 통합 분리형의 장단점과 국제 추세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제는 그동안 국가정보기관이 해외, 국내, 북한과 같은 요소로 편제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선진국은 이와 달리 수집․공작, 정보 작성, 지원 등 기능적으로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국회 정보위원을 중심으로 국정원 개혁 소위를 하면서 이런 부(部) 편제를 기능적 편제로 바꾸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해 주기를 바랍니다. 만일 이것이 된다고 하면 다시는 국내와 해외로 정보기관을 분리해야된다느니 해외정보처로 기구를 축소해야 된다느니 하는 논의가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발표자료 4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를 보면 ‘국외, 정보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국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개편 편제안에 대해서는 제가 참고로 자료에 써놓았습니다.
그다음에 자주정보를 하기 위해서 국가정보기관이 10년 내에 미국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전략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갖춰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상정보라든가 신호정보를 우리가 총괄 지휘할 과학기술차장을 앞으로 10년 이내에 신설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점진적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정보기관이 아무리 좋은 개혁을 하더라도 국가정보기관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정한 인사 운영체계가 확립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과거 지난 15년 동안 해왔던 인사의 기준은 어떤 정치성을 가지고 있느냐, 어느 지역 출신이냐, 입사연도가 언제냐, 이런 것이 중심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오로지 국가에 대한 충성,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성, 개혁성 이것만이 인사의 기준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정권이 바뀌고 부장이 바뀌고 그때마다 하는 인사, 1년에 한 번씩 하는 인사 이런 것은 다시는 없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운영에 대해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해 놓았지만 시간 때문에 국회 정보위로 넘어가겠습니다.
국회 정보위는 국가정보기관의 활동을 감독도 해야 되지만 보호도 해야 됩니다. 첫째 삼권분립의 정신과 민주화의 확산 추세에 비춰볼 때 국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는 불가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국정원장 청문회를 내실화해서 단순히 지명자의 자질을 검증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대통령의 국정원장 임명에 대한 인준제도로 발전시키고, 국정원장의 임기제도를 도입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관련법의 법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제도적 측면에서는 국회 정보위원회의 빈번한 위원 교체, 회의 개최, 정보위원회에서의 토의 내용과 공개, 예결산 심사 절차, 정보위원회 전문위원의 보강, 국정원의 정보거부 요건 이런 것에 대한 상세한 규칙을 정한 정보위원회 운영규칙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이런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가 국가정보기관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할 일이 있습니다. 정보위원회 또는 국회의원들이 정부로부터 알게 된 비밀내용을 언론에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는 비밀누설방지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비공개회의에서 있었던 얘기가 그다음날 신문에 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제가 최근에 국민일보에 미국의 ‘토리첼리 사례의 교훈’이라고 해서 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국가정보기관은 일반 부처와 달리 다른 형태의 활동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비밀정보활동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의 첨단시설이 필요합니다. 이런 활동과 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예산도 필요하고 행정지원 역할도 필요합니다. 그런 활동을 정보위원회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했었던 얘기를 종합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국가정보기관의 개편을 논의할 때 어느 국가나 국가의 안보와 국익을 위해서 공개적으로 할 일과 비밀리에 할 일이 있다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국가정보기관의 비밀활동은 법의 통제하에 둬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고유업무와 기능은 훼손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내정치정보 수집 활동을 하지 않고 권력의 도구가 되지 않고, 정쟁의 빌미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렇기 위해서는 인간정보 능력, 통신정보 능력, 영상정보 능력에 의한 고도의 정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비와 전문인력을 갖춰줘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국내 보안기관과 북한을 포함한 국외정보를 함께 취급하는 선진 첨단 정보보안기관으로 통합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얘기한 것 중에서 ‘혁명적 조치’라는 것을 자꾸 얘기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이뤄진다면 혁명적 조치를 한 것입니다.
국정원의 책임자들은 정보전문가 중에서 임명되어야 된다. 정보전문가가 누구라는 것은 제가 얘기했습니다. 또 정보기관의 편제가 과거에는 해외, 북한, 국내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이것을 선진 정보기관식으로 기능적으로 개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업무 중에서 국내정치정보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제가 듣기로는 별로 하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별로 하는 것이 없지만 그것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이런 혁명적 조치들이 이뤄진다면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그렇고, 거기에 근무했던 직원들도 그렇고, 보다 우리가 떳떳할 것이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국가정보기관이 권력기관이 안 되고 힘이 빠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열심히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송종환 교수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송 교수님은 우리가 다 들었다시피 여러 국정원 개혁안 중에서도 해외, 국내, 북한 정보기관을 분리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젊은 촉망받는 학자이신 건국대학교 이계수 교수님께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송 교수님은 우리가 다 들었다시피 여러 국정원 개혁안 중에서도 해외, 국내, 북한 정보기관을 분리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젊은 촉망받는 학자이신 건국대학교 이계수 교수님께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개 받은 건국대학교의 이계수입니다.
제가 공청회 발제 제안을 들었을 때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2~3회에 걸쳐서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은 총론적인 얘기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다음 번, 그다음 번 공청회에서 다른 발제자분들에 의해서 비판되거나 혹은 발전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세 파트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개혁을 논의할 때 방향이랄까 주안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세 번째는 구조 개혁 논의에서 생각해 보아야 될 것,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의 기본골자가 되겠습니다.
사실 정보기관이라고 하는 것과 민주주의 혹은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양립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연립여당을 구성하고 있지만 독일 녹색당 같은 경우는 연립여당에 참여하기 전에는 공식 강령이 비밀정보기관을 전부 다 폐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연립여당으로 참여하면서 그것을 폐기하고 개혁을 한다 이렇게 해서 그 내부에서도 논란이 상당히 많았는데 비밀정보기관을 전부 없앤다는 것의 근본적인 원인은 민주주의와 정보기관이 서로 융합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였고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제가 보기에 비밀정보기관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무수한 스캔들과 헌법이나 법의 파괴로 점철되어 있지 않느냐?
제가 한국과 독일을 비교했습니다만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의 강약의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비슷한 사건들이 독일에서도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사는 그것대로 확인하고 반성하고 극복을 해야 되겠지만 어떤 조직이든지간에 문제가 있는 인물이 있다고 보면 항상 스캔들과 불법적 행위라고 하는 것은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때그때 일시․일회적으로 비판하고 공격하는 것보다는 정보기관의 구조라든지 정보기관이 민주주의 사회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을 분석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정원의 개혁이 말 그대로 리폼(re-form)이 되려면 국정원의 임무․구조․효율성․권한․정보기관에 대한 통제 이런 것을 평가하고 그로부터 도출될 수 있는 개혁방안을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 세계 정보기관의 어떤 공통된 특징 혹은 유사하게 나타나는 모습을 말씀드리면 원래 비밀정보기관은 나라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집권정치세력의 도구로써 이용되어 온 측면이 강합니다.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과거에 그것이 더 심했던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느 나라나 강약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나타난 현상이었던 것 같고.
두 번째는 비밀주의적 성격 때문에 어느 나라에서나 비밀정보기관에 대한 통제 면에 있어서 얼마나 성과를 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이 성과가 통제되지 않는 관료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권위주의적이고 극단적인 어떤 지시문화가 지배하게 되고 그래서 정보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정보기관이 상당히 관료적이지 않느냐 하는 평가가 있습니다.
또 이런 조직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경직되어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외부 통제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회에 정보위원회를 따로 두는,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그렇게 많지 않은 예에 속한다고 봅니다.
정보위원회 제도라고 하는 것은 미국 같은 경우는 1970년대 중반에 워터게이트 사건 이후에 등장했고 독일 같은 경우는, 독일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연방국가이기 때문에 주 차원의 헌법보호청이 있습니다. 그 헌법보호청에 대한 통제를 위해서 70년대 초반부터 독일에서도 이런 제도가 논의되었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정보위원회가 어떻게 활동하느냐에 대한 보고와 평가가 없어서 제가 외국의 사례를 추적해 보니까 그쪽에서도 사실 별 역할을 잘 못합니다. 여러 가지 한계 때문에 크게 역할을 잘 못한다…… 그래서 어느 나라에서나 이 외부적 통제가 잘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참 이런 것들이 바로 정보기관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다, 여기에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비밀정보기관이 처한 현실이 어떤가 하면 90년대 이후 비밀정보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그 존재의의가 상당히 의문시 되고 있던 조직이었는데 그 이유가 세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냉전의 종식으로 말하자면 침투해야 할 명시적인 적국이 사라졌고 급격한 사회변혁의 위협이 감소되었고, 70년대 적군파라든지 이런 세력이 다 사라졌고 현실사회주의가 붕괴되면서 자본주의 체제가 상당히 안정화되면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사라졌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인한 기업환경의 변화입니다. 국적 없이 기업들이 들어가게 되고 돈만 있으면 적대적 M&A도 가능하게 된 상황에서 환경이 상당히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지구적 차원에서 벌어지는 정보획득전쟁에서도 정보기관의 가치가 감소하고 있다. 정보기관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가공되지 않은 정치적으로 유용한 정보’ 즉 원재료가 많을 때 이것이 상당히 유용한 조직인데 오늘날에는 정치적 행위자들이 전부 자기 입장을 인터넷으로, 알 카에다 같은 경우도 인터넷으로 다 자기네 입장을 공개하듯이 현실이 상당히 달라졌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최근에 와서는 비밀로 분류․관리되고 있는 정보를 어디에 가서 발견하고 가져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각종 인터넷이나 공개적인 장소, 비공개적인 장소에서 떠돌아다니고 있는 여러 정보들을 정확히 평가하는 것이 중요해 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거부터 있어 왔던 정보기관 종사자들에게 이런 일을 기대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하는 평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제문 19페이지에서 보시다시피 오늘날에는 이런 정보를 캐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안의 배경, 컨텍스트를 이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것을 해석하는 작업이 정보전문가들에게 요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된 활동의 무게중심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냉전시대를 생각해 보면 소련이라고 하는 적국이 분명히 있었고 현실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사라졌고 그래서 정치적 사찰, 적국 탐지에서 산업정보 탐지, 조직범죄 대응으로 이것이 옮겨가고 있는데 이 임무 조정에 따른 혼동과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예를 들면 ‘조직범죄 대응’은 경찰과 검찰이 해오던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사이에 갈등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 와중에 9․11 테러가 발생했고 그것이 정보기관의 새로운 리폼의 계기 혹은 정보기관의 입장에서 봐서 입지 회복의 어떤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의 융합으로 인한 폐해를 제거하기 위해 도입된 이른바 분리원칙의 현실은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분리원칙’이라고 하면 소위 독일에서의 원리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독일 사람이 만들어 낸 것이 아니고 나치스 정권 때 게슈타포 때문에 연합군이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영국 같은 경우는 이것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독일에서 반영했는데 독일 사람들은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헌법적 원칙으로 강조는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이것이 지켜지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경찰의 광범위한 정보경찰 활동 때문에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의 경계가 상당히 모호해 지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기관이 과거에 군사․정치정보 수집․분석에서 조직범죄, 산업스파이 대책에 뛰어들다보니까 양자 간의 경계가 상당히 불분명해지는 현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현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개혁논의에서의 주안점은 제가 보기에는 한 세 가지 정도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어쨌든 좀 장기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매 정권 때마다 얘기가 되지만 단기적으로 얘기되다가 끝나고 단기적으로 얘기되다가 끝나는데 저는 이번 노무현 현 정권하에서 모든 것을 하지 않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로드맵만 짜놓을 수 있고 이것에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길게 봐서 오히려 개혁의 바른 길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사후적 통제, 저는 국회정보위원회가 제 역할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역시 구조를 어떤 식으로든지 개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구조의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과거사 청산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제가 발제문에서 밝혀 드린 것처럼 이것이 소위 자원이 한정되어 있지만 자원의 왜곡된 배분을 교정하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도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만 개혁하라 하느냐 이런 것이 아니고 소위 개발도상국가들이 초창기 국가 형성 단계에서 과도하게 투여되었던 부분들을 지금에 와서 새로운 시스템으로 자원을 재분배하는 문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정보기관의 ‘과잉 비밀주의’를 해체하기 위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비밀정보기관이 비밀을 지켜야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비밀첩보 활동을 통해서 확보한 비밀의 내용은 비밀로 해야 되지만 그러한 정보를 얻는 과정이라든지 정보원을 사용하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도청․감청의 통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주 공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정보기관이 수집한 정보 외에 기본정보들 즉, 정보기구의 규모 및 구조, 그 임무 및 인적․물적 자원의 활용실태, 예산사용 내역 등에 관해서는 비밀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을 아주 철저히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구체적인 안이 되겠습니다마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의 필요성이 있다. 제가 이것은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이지3번 항목에서설명해 놓은 것이 절대적이라고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현재 해외정보처와 국내 정보 분리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이것이 맞느냐 저것이 맞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어떤 식으로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현재 상태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의해서 정말 바람직한 방향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40년 넘게 존재해 온 조직을 하루아침에 개혁하고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국회 정보위가 주도하시든지 어쨌든 국회가 주도해서 태스크 포스를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태스크 포스가 예산적인 뒷받침을 받으면서 철저한 조사를 하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미국같은 경우는 9․11 나고 난 다음에 500쪽에 해당하는 보고서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것이 잘 된 보고서였는지 어떤 보고서였는지 그것은 평가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방대한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국정원에 들어가서 일한 적도 없고, 국정원의 비밀정보를 아는 것도 아니고, 언론을 통해서 공개되거나 외국 자료를 통해서 공개되는 것을 통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어찌 보면 정확하게 실태를 못 봤을 수도 있지요. 물론 태스크 포스가 만든 보고서를 그다음에 보고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또 논의해 봐야 되겠지만 적어도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견해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대공수사권은 폐지하고 순수한 정보기관으로 가자는 겁니다. 저는 국정원이 정보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능력을 상당히 높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앞에 송 교수님의 인사에 관한 부분은 상당히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보분석대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해외정보로만 할 것인지 국내정보로만 할 것인지 일단 저도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마는 일단 분리하자. 이것이 여러 가지 비용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보권력 상호 간 견제와 균형을 추구하는 것이 민주주의와 인권의 보호에 안전한 방안이고……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원래 돈이 드는 거지요. 돈 안 들게 하려면 민주주의를 안 하는 것이 제일 좋은데 민주주의라는 것은 돈이 들게 마련이고.
지금 외국의 사례를 보면 외국의 모든 정보기관이나 그쪽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국내 정보, 해외 정보 통합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식의 조직 통합도 이뤄지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저는 이것이 상당히 위험하고, 미국이 주도하고 있고 다른 나라에 대해서 압박이 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이 머지않은 장래에 원상회복될 것이다. 지금 정상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모범으로 봐야 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대테러 업무, 국제적인 범죄, 산업기밀 보호 이것이 정보기관의 본연의 업무인가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냉전체제가 탁 붕괴되고 제일 먼저 나온 얘기가 산업기밀 보호가 미국에서 나왔고, 그것이 여러분 잘 아시는 미국의 ‘에셜론’이라는 것이고 그것이 98년도 영국 기자에 의해 폭로됨으로써 유럽연합이 발칵 뒤집혀졌지요. 미국의 에셜론을 통해서 유럽 기업에 관한 모든 정보를 다 수집했기 때문에 보잉기를 팔 것인지 아니면 유럽 비행기를 팔 것인지 하는 수주전쟁에서 미국이 이겼다든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됐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이 강조됐는데 이것이 과연 정보기관의 고유한 임무가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가 든다는 얘기입니다. 기업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국가기관이 보조해 줄 수는 있다.
그다음에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업 환경이 변화해 가지고 진짜 이것이 국내기업인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모호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국정원이 93년 이후에 산업 스파이를 적발해서 66조 원에 달하는 피해를 예방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국제조직 범죄는 고유한 경찰의 업무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마는 유럽경찰이 99년 1월 1일부터 유럽 연합 내에 정보망으로서 기능하고 있는데 그렇게 기능하는 이유는 국제조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것인데 독일의 파트너는 독일연방경찰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경찰, 검찰의 고유한 영역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보기관이 자꾸 개입하게 되면 마찰과 커뮤니케이션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반테러할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국정원법을 개혁한다고 하면 일단 두 가지 원칙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임무와 권한은 가능한 한 세분해서 분산시키고 정보기관의 정보획득 방식에 대해서도 법으로 정해 놓는 것이지요. 외국에는 이런 시도를 한 예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철저한 정보기관 사이의 권력 분립주의를 채택하고, 활동 근거의 법정주의를 관철시키고 통제를 한다. 저는 정보기관은 분리시키지만 통제는 통합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현재 정보위원회가 보안경찰까지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을 더 확대해서 국방위원회 기무사라든지 행정자치부라든지 각종 정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를 통합적으로 통제하는 위원회를 만들고, 지금은 겸임위원이기 때문에 상당히 다른 일로 업무적으로 바쁘실 것 같은데 이것을 좀 전임이거나 아니면 준전임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의 방법으로는 국가정보원, 기무사, 경찰내 보안․정보경찰의 정보활동을 통합해서 점검 관리하는 ‘정보 옴부즈맨’을 국회 소속으로 설치하고 이 정보 옴부즈맨 밑에 50~60명의 공무원들을 둠으로써 이런 활동을 감시하는 방법도 있겠다.
제 발제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공청회 발제 제안을 들었을 때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2~3회에 걸쳐서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은 총론적인 얘기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다음 번, 그다음 번 공청회에서 다른 발제자분들에 의해서 비판되거나 혹은 발전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세 파트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개혁을 논의할 때 방향이랄까 주안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세 번째는 구조 개혁 논의에서 생각해 보아야 될 것,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의 기본골자가 되겠습니다.
사실 정보기관이라고 하는 것과 민주주의 혹은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양립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연립여당을 구성하고 있지만 독일 녹색당 같은 경우는 연립여당에 참여하기 전에는 공식 강령이 비밀정보기관을 전부 다 폐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연립여당으로 참여하면서 그것을 폐기하고 개혁을 한다 이렇게 해서 그 내부에서도 논란이 상당히 많았는데 비밀정보기관을 전부 없앤다는 것의 근본적인 원인은 민주주의와 정보기관이 서로 융합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였고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제가 보기에 비밀정보기관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무수한 스캔들과 헌법이나 법의 파괴로 점철되어 있지 않느냐?
제가 한국과 독일을 비교했습니다만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의 강약의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비슷한 사건들이 독일에서도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사는 그것대로 확인하고 반성하고 극복을 해야 되겠지만 어떤 조직이든지간에 문제가 있는 인물이 있다고 보면 항상 스캔들과 불법적 행위라고 하는 것은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때그때 일시․일회적으로 비판하고 공격하는 것보다는 정보기관의 구조라든지 정보기관이 민주주의 사회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을 분석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정원의 개혁이 말 그대로 리폼(re-form)이 되려면 국정원의 임무․구조․효율성․권한․정보기관에 대한 통제 이런 것을 평가하고 그로부터 도출될 수 있는 개혁방안을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 세계 정보기관의 어떤 공통된 특징 혹은 유사하게 나타나는 모습을 말씀드리면 원래 비밀정보기관은 나라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집권정치세력의 도구로써 이용되어 온 측면이 강합니다.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과거에 그것이 더 심했던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느 나라나 강약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나타난 현상이었던 것 같고.
두 번째는 비밀주의적 성격 때문에 어느 나라에서나 비밀정보기관에 대한 통제 면에 있어서 얼마나 성과를 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이 성과가 통제되지 않는 관료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권위주의적이고 극단적인 어떤 지시문화가 지배하게 되고 그래서 정보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정보기관이 상당히 관료적이지 않느냐 하는 평가가 있습니다.
또 이런 조직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경직되어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외부 통제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회에 정보위원회를 따로 두는,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그렇게 많지 않은 예에 속한다고 봅니다.
정보위원회 제도라고 하는 것은 미국 같은 경우는 1970년대 중반에 워터게이트 사건 이후에 등장했고 독일 같은 경우는, 독일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연방국가이기 때문에 주 차원의 헌법보호청이 있습니다. 그 헌법보호청에 대한 통제를 위해서 70년대 초반부터 독일에서도 이런 제도가 논의되었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정보위원회가 어떻게 활동하느냐에 대한 보고와 평가가 없어서 제가 외국의 사례를 추적해 보니까 그쪽에서도 사실 별 역할을 잘 못합니다. 여러 가지 한계 때문에 크게 역할을 잘 못한다…… 그래서 어느 나라에서나 이 외부적 통제가 잘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참 이런 것들이 바로 정보기관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다, 여기에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비밀정보기관이 처한 현실이 어떤가 하면 90년대 이후 비밀정보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그 존재의의가 상당히 의문시 되고 있던 조직이었는데 그 이유가 세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냉전의 종식으로 말하자면 침투해야 할 명시적인 적국이 사라졌고 급격한 사회변혁의 위협이 감소되었고, 70년대 적군파라든지 이런 세력이 다 사라졌고 현실사회주의가 붕괴되면서 자본주의 체제가 상당히 안정화되면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사라졌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인한 기업환경의 변화입니다. 국적 없이 기업들이 들어가게 되고 돈만 있으면 적대적 M&A도 가능하게 된 상황에서 환경이 상당히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지구적 차원에서 벌어지는 정보획득전쟁에서도 정보기관의 가치가 감소하고 있다. 정보기관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가공되지 않은 정치적으로 유용한 정보’ 즉 원재료가 많을 때 이것이 상당히 유용한 조직인데 오늘날에는 정치적 행위자들이 전부 자기 입장을 인터넷으로, 알 카에다 같은 경우도 인터넷으로 다 자기네 입장을 공개하듯이 현실이 상당히 달라졌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최근에 와서는 비밀로 분류․관리되고 있는 정보를 어디에 가서 발견하고 가져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각종 인터넷이나 공개적인 장소, 비공개적인 장소에서 떠돌아다니고 있는 여러 정보들을 정확히 평가하는 것이 중요해 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거부터 있어 왔던 정보기관 종사자들에게 이런 일을 기대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하는 평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제문 19페이지에서 보시다시피 오늘날에는 이런 정보를 캐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안의 배경, 컨텍스트를 이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것을 해석하는 작업이 정보전문가들에게 요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된 활동의 무게중심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냉전시대를 생각해 보면 소련이라고 하는 적국이 분명히 있었고 현실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사라졌고 그래서 정치적 사찰, 적국 탐지에서 산업정보 탐지, 조직범죄 대응으로 이것이 옮겨가고 있는데 이 임무 조정에 따른 혼동과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예를 들면 ‘조직범죄 대응’은 경찰과 검찰이 해오던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사이에 갈등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 와중에 9․11 테러가 발생했고 그것이 정보기관의 새로운 리폼의 계기 혹은 정보기관의 입장에서 봐서 입지 회복의 어떤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의 융합으로 인한 폐해를 제거하기 위해 도입된 이른바 분리원칙의 현실은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분리원칙’이라고 하면 소위 독일에서의 원리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독일 사람이 만들어 낸 것이 아니고 나치스 정권 때 게슈타포 때문에 연합군이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영국 같은 경우는 이것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독일에서 반영했는데 독일 사람들은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헌법적 원칙으로 강조는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이것이 지켜지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경찰의 광범위한 정보경찰 활동 때문에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의 경계가 상당히 모호해 지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기관이 과거에 군사․정치정보 수집․분석에서 조직범죄, 산업스파이 대책에 뛰어들다보니까 양자 간의 경계가 상당히 불분명해지는 현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현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개혁논의에서의 주안점은 제가 보기에는 한 세 가지 정도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어쨌든 좀 장기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매 정권 때마다 얘기가 되지만 단기적으로 얘기되다가 끝나고 단기적으로 얘기되다가 끝나는데 저는 이번 노무현 현 정권하에서 모든 것을 하지 않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로드맵만 짜놓을 수 있고 이것에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길게 봐서 오히려 개혁의 바른 길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사후적 통제, 저는 국회정보위원회가 제 역할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역시 구조를 어떤 식으로든지 개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구조의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과거사 청산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제가 발제문에서 밝혀 드린 것처럼 이것이 소위 자원이 한정되어 있지만 자원의 왜곡된 배분을 교정하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도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만 개혁하라 하느냐 이런 것이 아니고 소위 개발도상국가들이 초창기 국가 형성 단계에서 과도하게 투여되었던 부분들을 지금에 와서 새로운 시스템으로 자원을 재분배하는 문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정보기관의 ‘과잉 비밀주의’를 해체하기 위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비밀정보기관이 비밀을 지켜야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비밀첩보 활동을 통해서 확보한 비밀의 내용은 비밀로 해야 되지만 그러한 정보를 얻는 과정이라든지 정보원을 사용하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도청․감청의 통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주 공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정보기관이 수집한 정보 외에 기본정보들 즉, 정보기구의 규모 및 구조, 그 임무 및 인적․물적 자원의 활용실태, 예산사용 내역 등에 관해서는 비밀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을 아주 철저히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구체적인 안이 되겠습니다마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의 필요성이 있다. 제가 이것은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이지3번 항목에서설명해 놓은 것이 절대적이라고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현재 해외정보처와 국내 정보 분리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이것이 맞느냐 저것이 맞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어떤 식으로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현재 상태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의해서 정말 바람직한 방향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40년 넘게 존재해 온 조직을 하루아침에 개혁하고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국회 정보위가 주도하시든지 어쨌든 국회가 주도해서 태스크 포스를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태스크 포스가 예산적인 뒷받침을 받으면서 철저한 조사를 하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미국같은 경우는 9․11 나고 난 다음에 500쪽에 해당하는 보고서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것이 잘 된 보고서였는지 어떤 보고서였는지 그것은 평가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방대한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국정원에 들어가서 일한 적도 없고, 국정원의 비밀정보를 아는 것도 아니고, 언론을 통해서 공개되거나 외국 자료를 통해서 공개되는 것을 통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어찌 보면 정확하게 실태를 못 봤을 수도 있지요. 물론 태스크 포스가 만든 보고서를 그다음에 보고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또 논의해 봐야 되겠지만 적어도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견해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대공수사권은 폐지하고 순수한 정보기관으로 가자는 겁니다. 저는 국정원이 정보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능력을 상당히 높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앞에 송 교수님의 인사에 관한 부분은 상당히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보분석대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해외정보로만 할 것인지 국내정보로만 할 것인지 일단 저도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마는 일단 분리하자. 이것이 여러 가지 비용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보권력 상호 간 견제와 균형을 추구하는 것이 민주주의와 인권의 보호에 안전한 방안이고……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원래 돈이 드는 거지요. 돈 안 들게 하려면 민주주의를 안 하는 것이 제일 좋은데 민주주의라는 것은 돈이 들게 마련이고.
지금 외국의 사례를 보면 외국의 모든 정보기관이나 그쪽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국내 정보, 해외 정보 통합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식의 조직 통합도 이뤄지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저는 이것이 상당히 위험하고, 미국이 주도하고 있고 다른 나라에 대해서 압박이 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이 머지않은 장래에 원상회복될 것이다. 지금 정상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모범으로 봐야 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대테러 업무, 국제적인 범죄, 산업기밀 보호 이것이 정보기관의 본연의 업무인가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냉전체제가 탁 붕괴되고 제일 먼저 나온 얘기가 산업기밀 보호가 미국에서 나왔고, 그것이 여러분 잘 아시는 미국의 ‘에셜론’이라는 것이고 그것이 98년도 영국 기자에 의해 폭로됨으로써 유럽연합이 발칵 뒤집혀졌지요. 미국의 에셜론을 통해서 유럽 기업에 관한 모든 정보를 다 수집했기 때문에 보잉기를 팔 것인지 아니면 유럽 비행기를 팔 것인지 하는 수주전쟁에서 미국이 이겼다든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됐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이 강조됐는데 이것이 과연 정보기관의 고유한 임무가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가 든다는 얘기입니다. 기업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국가기관이 보조해 줄 수는 있다.
그다음에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업 환경이 변화해 가지고 진짜 이것이 국내기업인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모호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국정원이 93년 이후에 산업 스파이를 적발해서 66조 원에 달하는 피해를 예방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국제조직 범죄는 고유한 경찰의 업무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마는 유럽경찰이 99년 1월 1일부터 유럽 연합 내에 정보망으로서 기능하고 있는데 그렇게 기능하는 이유는 국제조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것인데 독일의 파트너는 독일연방경찰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경찰, 검찰의 고유한 영역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보기관이 자꾸 개입하게 되면 마찰과 커뮤니케이션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반테러할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국정원법을 개혁한다고 하면 일단 두 가지 원칙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임무와 권한은 가능한 한 세분해서 분산시키고 정보기관의 정보획득 방식에 대해서도 법으로 정해 놓는 것이지요. 외국에는 이런 시도를 한 예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철저한 정보기관 사이의 권력 분립주의를 채택하고, 활동 근거의 법정주의를 관철시키고 통제를 한다. 저는 정보기관은 분리시키지만 통제는 통합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현재 정보위원회가 보안경찰까지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을 더 확대해서 국방위원회 기무사라든지 행정자치부라든지 각종 정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를 통합적으로 통제하는 위원회를 만들고, 지금은 겸임위원이기 때문에 상당히 다른 일로 업무적으로 바쁘실 것 같은데 이것을 좀 전임이거나 아니면 준전임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의 방법으로는 국가정보원, 기무사, 경찰내 보안․정보경찰의 정보활동을 통합해서 점검 관리하는 ‘정보 옴부즈맨’을 국회 소속으로 설치하고 이 정보 옴부즈맨 밑에 50~60명의 공무원들을 둠으로써 이런 활동을 감시하는 방법도 있겠다.
제 발제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논의가 더 본격화 되는 것 같은데 이계수 교수님은 송 교수님과 달리 국정원의 기능을 해외정보로만 한정하자고 말씀하셨고, 대공수사권은 폐지하고 비밀로 하지 말아야 될 정보를 비밀로 하는 것들도 없애고, 대테러, 국제조직 범죄, 산업기밀 보호는 정보기관의 업무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셨고, 그리고 행자에 속해 있는 정보경찰, 국방에 속해 있는 기무사, 정보위를 모두 합쳐서 전임위원회를 정보위원회로 만들고, 정보 옴부즈맨을 두는 게 좋겠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주로 독일과 미국의 예를 참조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언론인으로 계시면서 전문적으로 정보기관 문제에 대해서 공부해 오신 이정훈 주간동아 팀장님께서 15분간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제 논의가 더 본격화 되는 것 같은데 이계수 교수님은 송 교수님과 달리 국정원의 기능을 해외정보로만 한정하자고 말씀하셨고, 대공수사권은 폐지하고 비밀로 하지 말아야 될 정보를 비밀로 하는 것들도 없애고, 대테러, 국제조직 범죄, 산업기밀 보호는 정보기관의 업무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셨고, 그리고 행자에 속해 있는 정보경찰, 국방에 속해 있는 기무사, 정보위를 모두 합쳐서 전임위원회를 정보위원회로 만들고, 정보 옴부즈맨을 두는 게 좋겠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주로 독일과 미국의 예를 참조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언론인으로 계시면서 전문적으로 정보기관 문제에 대해서 공부해 오신 이정훈 주간동아 팀장님께서 15분간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정훈입니다.
저는 주로 저쪽에서 취재했었는데 이쪽에 앉아서 뜻밖이고요. 오늘 이 정도 행사였으면 발제문을 더 잘 쓸 걸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마감 끝내놓고 메모 정도로 급하게 써서 오자도 많고 탈자도 있습니다. 죄송하고요.
저는 국정원이나 국가안전기획부와 반대편에 서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공격하고 들춰내는 쪽으로 많이 써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관을 가지게 된 것인데, 지금부터 발표하는 것은 동아일보나 주간동아 의견이 아니고 제 개인적인 의견임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런 공청회가 열리게 된 근본 계기는 미림팀 사건인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만약 미림팀장이 대한민국에서 정치정보나 경제정보, 요인들이 만나는 것을 녹음하지 않고 제3국에서 또는 북한에서 이것을 녹음했다면 훈장감입니다.
지금 공청회가 열리는 계기가 이 사건인데 도청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여론이 굉장히 많은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제 얘기는 도청을 해야 됩니다. 대상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우리 주변국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정보기관이 도청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논쟁이 끝없이 나가는 것은 나는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이 대상이 누구냐가 문제인 것이지요. 만약에 공운영 씨가 가상적국이나 주변국을 상대로 이런 것을 했으면 훈장감이고 거기에서 잡혔으면 이 사람은 처형됩니다. 정보기관의 역할에 이것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국정원을 개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미림팀 공운영 사건이 왜 생겼는지 아십니까? 국가안전기획부로 있던 이름을 국가정보원으로 바꾸고 국정원을 개혁한다고 해서, 정치적 탈색을 한다고 하는 과정에서, 공운영이라는 사람을 잘라내는 과정에서 이것이 튀어나온 것입니다. 튀어나오면서 이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테이프를 갖고 나와서 이것을 한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국정원 개혁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모여서 논의하고 계신데 잘못하면 ‘개악’이 된다는 것이지요. 바로 미림팀 사건이 또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과연 우리 사회에서 전문가가 얼마나 있나 하는 생각을, 저도 전문가가 아니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염두에 두시고 이 사건을 보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정보기관이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 그리고 국가정보기관이 있으면 민주주의에 방해가 되느냐, 필요하느냐 하는 문제를 잘 따져봐야 되는데 민주주주의가 가장 발전했다고 하는 미국, 영국, 프랑스 다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독재국가인 북한에도 있고―정치보위부―중국에 국가안전부 있지요, KGB 있었고 FSB 있고 SVR, 러시아 소련 다 있습니다.
정보기관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난센스라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 조선시대 때 정보기관이라고 할 수 있을지 어떨지 모르지만 암행어사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조직 말고……
따라서 민주주의와 배치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는 것은 난센스이고 어떻게 쓰느냐, 미국이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면 CIA나 FBI처럼 쓰느냐, 북한의 국가정치보위부처럼 쓰느냐 아니면 KGB처럼 쓰느냐 이 문제를 우리가 잘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의 원칙 속에서 이것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 국가정보기관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적 상황에서 예를 들어 미국에서 국내와 해외를 나눴다, 영국에서 나눴다 또 어디는 합쳤다, 어디 모델 따라가자…… 백날 따라가 봐야 DJ 정부 시절의 국정원 개혁 그리고 YS 정부 때 안기부 개혁한다고 생긴 것이 뭡니까? 결국 김현철이라는 사람이 자기 돈을 안기부 계좌에 넣어가지고 돌린 것 아닙니까? 지금 다시 터져 나오고 옛날에 터지고 했던, 저도 썼던 사건이고……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언론도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국정원 관련 기사를 많이 썼습니다. 옛날에 썼던 것 중의 하나가 ‘수지 김’ 사건인데 그것을 쓰고 나서 확대해석을 하는 것을 보면서 참 절망을 했는데 수지 김을 죽인 사람은 국정원이 아닙니다. 윤태식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해외 파트에 나와 있는 안기부 직원들을 속인 것입니다. 거기에 속아 넘어갔고요, 두 번째로 해외공작 담당자가 나중에 판단을 하고, 아, 속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밀어붙였던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정 모’ 씨인데 제가 ‘정 모’ 씨까지라고 얘기하니까 여기에 있는 정형근 위원 아니냐고 또 막 몰아붙이던데 저 분은 대공에서 주로 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확대해석하는 것을 보면서 답답…… 나중에 그것을 은폐를 했지요. 은폐를 오랜 세월 하다가 저한테 걸린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국가정보기관이 인권 유린했다…… 인권 유린한 부분은 은폐한 부분이지 기본적으로 살인은 윤태식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진실과 사실과 확대해석을 혼동을 하면서 많은 문제가 생기는데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가정보기관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대한민국이 어떤 위치에 있느냐부터 이해를 하고 해야 할 것 같은데 저는 4대 강국에 둘러싸여가지고 분단되어 있는 나라다, 우선 대한민국이 통일부터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로 힘들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통일 되고 나면 중국이라는 또 러시아라는, 일본이라는 나라와 바로 국경선을 맞대야 되는데 어떻게 살 것입니까? 60만 대군 가지고 다 막아낼 것 같아요? 저는 정보기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진짜 그때는 활발한……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국가정보체계 전체를 보는 시각에서 국정원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우리 국가정보원의 예산도 거론하셨고 규모도 얘기하셨는데 국가정보원에 근무하시는 사람의 숫자가 과천 정부 청사에 근무하는 중앙공무원의 수와 거의 비슷합니다. 과천 청사에서 몇천 명 근무합니다. 숫자는 정확하게 안 밝히겠는데 비슷합니다.
그러면 국가정보원이 지금까지 어떤 역할을 했는가 하면 내각제 국가에서 야당이 가진 잠재내각을 ‘셰도우 캐비닛’이라고 하는데 저는 국정원을 개인적으로 ‘언더 캐비닛’이라고 합니다. 왜? 거기에 외․내․재․법․국․문․농․상 모든 부처를 다 보는 기능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민간기업 보는 기관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정부였다는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그림자 정부’였습니다.
그래서 외교부에서 뭘 하면 그것을 크로스 체크하기 위해서 해외 파트에서 움직이고 또 건교부에서 도로를 닦으면 도로를 제대로 닦는지 안보 면에서 검토를 하고, 하나의 정부 역할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해외순방을 하시면 제일 먼저 간 사람이 해외차장이셨고…… 그래서 이러한 기능을 하다보니까 국가정보원이라는 기구가 모든 것을 다할 수 있는, 즉 공식적인 정부가 못하는 것을 다할 수 있다보니까 이제 도깨비 방망이가 된 것입니다. ‘나, 저 정적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데 저놈 약점 하나 캐줘’ 하면 공식적인 정부는 못하지만 언더 캐비닛은 합니다. 그것이 미림팀 사건을 가져왔고 과거 군사정부 시절에는 여론조사라는 명목으로 누구를 출마시켜야 되느냐까지 다 체크를 했던 것이거든요. 그게 문제였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죽 지나오면서 두 개의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를 거치면서 개혁을 했는데 그것이 굉장히 엉성했기 때문에 그들도 야합을 하는 문제가 생겼고 지금 이런 사태에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의 국가정보기관이 도깨비 방망이처럼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상태가 되게 되면 이것은 군부독재국가에서 생기는 것처럼 국가정보기관이 너무 과대해 집니다. 북한에서 보위부라든지 중국에서 국가안전부 같은 그런 KGB 같은 기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국가정보기관이 필요하다는 원칙하에서 이것을 잘 운영하려면 권력자, 대통령의 입장에서 디바이드 앤드 룰(divide & rule)을 하자, 그다음에 각 정보기관끼리 서로 견제와 균형을 시키고 국정원에서 최종 판단해 주는 것을 대통령이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 정보기관에서 올라오는 것 중에서 옳은 것을 대통령이 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자는 것입니다.체크스 앤드 밸런세스(checks & balances)인데……
자, 정보라는 것이 해외에서만 있고 국내에서만 정보가 있습니까? 저도 핸드폰 들고 해외에 자주 나가곤 하는데 거기에서 전화 걸어 국내 일 합니다. 아침에 비행기 타고 베이징 가서 취재하고 서울 간 적도 있고 동경 간 적도 있고…… 그런 세상에서 국내, 해외를 나눈다? 난 참 단선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미국의 CIA도 50개 주에 지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관을 다 해외공작, 해외정보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중을 어디에 두느냐가 문제지요.
통상 군부독재국가의 특징은 정보기관이나 군사기관들이 파워를 바깥으로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로 발휘합니다. 주민 통제를 하지요. 북한이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과거 우리가 언더 캐비닛으로 활동할 때 국내에서 여러 가지 생기는 문제를 안기부나 중정이 해결했기 때문에 힘이 강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1만 불 국가로 넘어가면 안 맞아요. 반드시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국가정보원을 해외로 비중을 둬라, 단 국내에도 필요한 기관은 두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해외, 국내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정보가 크게 무엇이 있느냐? 요소별로 나누자, 아까 송 교수님께서 잠깐 얘기하셨는데 저는 정보를 제가 본 책에 따르면 SIGINT, HUMINT, IMINT입니다. 영상정보, 인간정보, 신호정보인데…… 지금 저도 휴대폰 갖고 있고 다 쓰시지만 신호정보 얼마나 많습니까? 레이다파부터 시작해서…… 미국 같은 경우 아까 송 교수님은 미국의 NSA를 국방부 산하기관으로 했는데 저는 국방부 산하에도 있지만 대통령 직속으로도 있다고 보거든요. 통신감청 전문기관이지요. 에셜론을 대표하고……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777부대가 하는데 777부대의 기능이 국방정보본부장, DIA의 밑에 있습니다. 아주 왜곡된 사례가 2002년 월드컵 3․4위전 할 때 국방부에서 판단 미스해 가지고 서해에서 고속정 침몰한 사건 있지요. 그때 정확한 판단을 했던 것은 777입니다. 그런데 DIA가 올라타고 있으니까 막아버리면서 보고가 안 됐고 그 정보 가지고 작전을 했던 병사들이 죽었던 것인데……
저는 이제 이 SIGINT의 기능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으면, 정보라는 것은 고정된 것이 없어요. 예를 들어 대테러가 중요하면 그리로 가는 것이고 경제가 중요하면 그리로 가는 것이고 안보가 중요하면 그리로 가는 것이지, 정보기관의 고유기능이 국가를 지키는 차원에서 안보를 위협하는 요소가 변하면 자꾸 성격이 바뀝니다.
그러면 지금 같이 어떤 신호정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세상이라면 그것을 전문적으로 수집하기 위해서 우리 777부대를 더 키워서 미국의 NSA처럼 CIA와 맞먹는 기관으로 키워야 된다, 대한민국이 생존하기 위해서 또 통일하기 위해서, 통일 이후에 살기 위해서……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육군의 INSCOM이나 공군의 AIA, 해군의 정보사령부 같은 경우 다 투 스타인데 거기만 쓰리 스타이고 거의 장관급 대우를 해 주지요.
그래서 777부대도 그렇게 키워야 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 정보요소 중에 미국에서 제일 큰 것은 NSA입니다. 신호정보 엄청 많습니다. 신호정보는 수사권은 없지만 광범위해 가지고 그것을 FBI도 주고, CIA도 주는 기능이 우리는 필요하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IMINT인데 항공사진이나 위성사진 기타 사진 자료를 가지고 하는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RF4C 비행기 떠서 포드 붙여가지고 찍는 아주 근접 촬영 하나하고, 금강 정찰기 떠서 찍어오는 약간 사진하고는 없습니다. 나머지는 국정원 위성사업단에서 가지고 있는 돈 주고 산 위성에서 받는 약간의 사진하고, 나머지는 U2기가 찍어주는 미군 자료, 그다음 미국에서 NIMA나 NRO가 주는 자료, 그다음에 오산에 있는 K-coic에서 얻는 자료, 그러니 정보 자주화가 안 되는 거예요. 뭐 어떻게 자주화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IMINT기능, 북한 핵이 문제다. 북한 군이 어떻게 움직이는 것이 문제다. 우리가 봐야 되는데 못 보니까 공작원을 넣어야 되는데 공작원 넣는 것은 부담스럽고, 이것 못 하니까 미국에 의존하는 것인데 정보 자주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기관을 국정원 내에 하나의 단으로 두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이것을 규모가 작더라도 장관급 대우를 못 받는 책임자가 있더라도, 작게 하더라도 독립시켜서 키우라는 거예요. 우리는 KAI하고 KARI가 있지 않습니까?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퀘스천 마크이긴 하지만 자기들도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같은 경우는 위성이 EROS(Earth Resources Observation Satellite)입니다. 자기네 독자적인 위성을 만들어서 아랍국가들을 관찰하는데 우리하고 그네들하고 국민소득이 한 5000불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못할 이유도 없고…… 그래서 그런 IMINT기능을 키우기 위해서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왜 국정원이 다 쥐고 있느냐는 거지요. 왜 SIGINT도 하려고 하고 IMINT하고 HUMINT도 다 하느냐는 거지요. 디바이드 앤드 룰, 체크 앤드 밸런스 하자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떼어서 작은 규모지만 영상정보만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 키우고, 대통령이나 대통령을 대행하는 사람은 이런 기관에서 올라오는 것을 듣고 똑같은 의견이면 그것은 확실하겠지요. 다르면 체크시키면서 선택을 해야지 도깨비 방망이 같은 국정원이 딱 ‘이게 답입니다’ 하고 해 주면 처음에는 좋겠지요. 나중에는 의존하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 미림팀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모든 것 다 해결하고…… 그리고 이런 정보기관 자체도 영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 해외에서는 안 되니까 다 국내화되는 겁니다.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가 북한에서 위력이 막강하지 대남공작하는 것이 뭐가 있어요? 오히려 노동당에 있는 작전이라든지 통일전선부가 하지. 이런 것들을 봐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정원이 모든 도깨비 방망이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IMINT 부분은 누구, SIGINT 부분은 누구, 필요하면 국가가 키우고.
그다음에 국정원이 해야 되는 것은 역시 HUMINT입니다. 지금까지 HUMINT를 주로 해 온 곳이 정보사가 해왔는데 정보사가 한계가 있습니다. 부분 정보기관이고 실력도…… 여기에 오셨는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 북핵 기폭실험한 토양을 가지고 온 큰 공도 세우긴 했지만 무리한 수도 두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 중앙일보 언론에 칼로 찌른 사건도 있었고, 그것이 결국은 다 어떤 적국이나 가상적국, 주변국으로 가야 될 것이 내부로 가니까 그런 사건들이 생기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결국 정보기관의 고유기능인 공작(operation), 저는 개인적으로 ‘공작’이라는 이름의 책도 하나 낸 적이 있는데 그것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잘못 발휘된 케이스가 바로 DJ정부 때 있었습니다. 총풍, 북풍 사건이 한참 터져 나올 때 북한 사람 붙잡와서 총풍 사건 아느냐고 두드렸는데 잘못 잡아왔지요. 그래서 이 친구가 감시를 소홀히 하다가 도망쳐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것이 중앙이 제일 크다고 해서 중앙언론사 찾아갔다가……
저는 주로 저쪽에서 취재했었는데 이쪽에 앉아서 뜻밖이고요. 오늘 이 정도 행사였으면 발제문을 더 잘 쓸 걸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마감 끝내놓고 메모 정도로 급하게 써서 오자도 많고 탈자도 있습니다. 죄송하고요.
저는 국정원이나 국가안전기획부와 반대편에 서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공격하고 들춰내는 쪽으로 많이 써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관을 가지게 된 것인데, 지금부터 발표하는 것은 동아일보나 주간동아 의견이 아니고 제 개인적인 의견임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런 공청회가 열리게 된 근본 계기는 미림팀 사건인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만약 미림팀장이 대한민국에서 정치정보나 경제정보, 요인들이 만나는 것을 녹음하지 않고 제3국에서 또는 북한에서 이것을 녹음했다면 훈장감입니다.
지금 공청회가 열리는 계기가 이 사건인데 도청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여론이 굉장히 많은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제 얘기는 도청을 해야 됩니다. 대상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우리 주변국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정보기관이 도청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논쟁이 끝없이 나가는 것은 나는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이 대상이 누구냐가 문제인 것이지요. 만약에 공운영 씨가 가상적국이나 주변국을 상대로 이런 것을 했으면 훈장감이고 거기에서 잡혔으면 이 사람은 처형됩니다. 정보기관의 역할에 이것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국정원을 개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미림팀 공운영 사건이 왜 생겼는지 아십니까? 국가안전기획부로 있던 이름을 국가정보원으로 바꾸고 국정원을 개혁한다고 해서, 정치적 탈색을 한다고 하는 과정에서, 공운영이라는 사람을 잘라내는 과정에서 이것이 튀어나온 것입니다. 튀어나오면서 이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테이프를 갖고 나와서 이것을 한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국정원 개혁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모여서 논의하고 계신데 잘못하면 ‘개악’이 된다는 것이지요. 바로 미림팀 사건이 또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과연 우리 사회에서 전문가가 얼마나 있나 하는 생각을, 저도 전문가가 아니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염두에 두시고 이 사건을 보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정보기관이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 그리고 국가정보기관이 있으면 민주주의에 방해가 되느냐, 필요하느냐 하는 문제를 잘 따져봐야 되는데 민주주주의가 가장 발전했다고 하는 미국, 영국, 프랑스 다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독재국가인 북한에도 있고―정치보위부―중국에 국가안전부 있지요, KGB 있었고 FSB 있고 SVR, 러시아 소련 다 있습니다.
정보기관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난센스라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 조선시대 때 정보기관이라고 할 수 있을지 어떨지 모르지만 암행어사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조직 말고……
따라서 민주주의와 배치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는 것은 난센스이고 어떻게 쓰느냐, 미국이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면 CIA나 FBI처럼 쓰느냐, 북한의 국가정치보위부처럼 쓰느냐 아니면 KGB처럼 쓰느냐 이 문제를 우리가 잘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의 원칙 속에서 이것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 국가정보기관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적 상황에서 예를 들어 미국에서 국내와 해외를 나눴다, 영국에서 나눴다 또 어디는 합쳤다, 어디 모델 따라가자…… 백날 따라가 봐야 DJ 정부 시절의 국정원 개혁 그리고 YS 정부 때 안기부 개혁한다고 생긴 것이 뭡니까? 결국 김현철이라는 사람이 자기 돈을 안기부 계좌에 넣어가지고 돌린 것 아닙니까? 지금 다시 터져 나오고 옛날에 터지고 했던, 저도 썼던 사건이고……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언론도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국정원 관련 기사를 많이 썼습니다. 옛날에 썼던 것 중의 하나가 ‘수지 김’ 사건인데 그것을 쓰고 나서 확대해석을 하는 것을 보면서 참 절망을 했는데 수지 김을 죽인 사람은 국정원이 아닙니다. 윤태식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해외 파트에 나와 있는 안기부 직원들을 속인 것입니다. 거기에 속아 넘어갔고요, 두 번째로 해외공작 담당자가 나중에 판단을 하고, 아, 속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밀어붙였던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정 모’ 씨인데 제가 ‘정 모’ 씨까지라고 얘기하니까 여기에 있는 정형근 위원 아니냐고 또 막 몰아붙이던데 저 분은 대공에서 주로 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확대해석하는 것을 보면서 답답…… 나중에 그것을 은폐를 했지요. 은폐를 오랜 세월 하다가 저한테 걸린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국가정보기관이 인권 유린했다…… 인권 유린한 부분은 은폐한 부분이지 기본적으로 살인은 윤태식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진실과 사실과 확대해석을 혼동을 하면서 많은 문제가 생기는데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가정보기관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대한민국이 어떤 위치에 있느냐부터 이해를 하고 해야 할 것 같은데 저는 4대 강국에 둘러싸여가지고 분단되어 있는 나라다, 우선 대한민국이 통일부터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로 힘들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통일 되고 나면 중국이라는 또 러시아라는, 일본이라는 나라와 바로 국경선을 맞대야 되는데 어떻게 살 것입니까? 60만 대군 가지고 다 막아낼 것 같아요? 저는 정보기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진짜 그때는 활발한……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국가정보체계 전체를 보는 시각에서 국정원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우리 국가정보원의 예산도 거론하셨고 규모도 얘기하셨는데 국가정보원에 근무하시는 사람의 숫자가 과천 정부 청사에 근무하는 중앙공무원의 수와 거의 비슷합니다. 과천 청사에서 몇천 명 근무합니다. 숫자는 정확하게 안 밝히겠는데 비슷합니다.
그러면 국가정보원이 지금까지 어떤 역할을 했는가 하면 내각제 국가에서 야당이 가진 잠재내각을 ‘셰도우 캐비닛’이라고 하는데 저는 국정원을 개인적으로 ‘언더 캐비닛’이라고 합니다. 왜? 거기에 외․내․재․법․국․문․농․상 모든 부처를 다 보는 기능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민간기업 보는 기관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정부였다는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그림자 정부’였습니다.
그래서 외교부에서 뭘 하면 그것을 크로스 체크하기 위해서 해외 파트에서 움직이고 또 건교부에서 도로를 닦으면 도로를 제대로 닦는지 안보 면에서 검토를 하고, 하나의 정부 역할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해외순방을 하시면 제일 먼저 간 사람이 해외차장이셨고…… 그래서 이러한 기능을 하다보니까 국가정보원이라는 기구가 모든 것을 다할 수 있는, 즉 공식적인 정부가 못하는 것을 다할 수 있다보니까 이제 도깨비 방망이가 된 것입니다. ‘나, 저 정적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데 저놈 약점 하나 캐줘’ 하면 공식적인 정부는 못하지만 언더 캐비닛은 합니다. 그것이 미림팀 사건을 가져왔고 과거 군사정부 시절에는 여론조사라는 명목으로 누구를 출마시켜야 되느냐까지 다 체크를 했던 것이거든요. 그게 문제였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죽 지나오면서 두 개의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를 거치면서 개혁을 했는데 그것이 굉장히 엉성했기 때문에 그들도 야합을 하는 문제가 생겼고 지금 이런 사태에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의 국가정보기관이 도깨비 방망이처럼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상태가 되게 되면 이것은 군부독재국가에서 생기는 것처럼 국가정보기관이 너무 과대해 집니다. 북한에서 보위부라든지 중국에서 국가안전부 같은 그런 KGB 같은 기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국가정보기관이 필요하다는 원칙하에서 이것을 잘 운영하려면 권력자, 대통령의 입장에서 디바이드 앤드 룰(divide & rule)을 하자, 그다음에 각 정보기관끼리 서로 견제와 균형을 시키고 국정원에서 최종 판단해 주는 것을 대통령이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 정보기관에서 올라오는 것 중에서 옳은 것을 대통령이 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자는 것입니다.체크스 앤드 밸런세스(checks & balances)인데……
자, 정보라는 것이 해외에서만 있고 국내에서만 정보가 있습니까? 저도 핸드폰 들고 해외에 자주 나가곤 하는데 거기에서 전화 걸어 국내 일 합니다. 아침에 비행기 타고 베이징 가서 취재하고 서울 간 적도 있고 동경 간 적도 있고…… 그런 세상에서 국내, 해외를 나눈다? 난 참 단선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미국의 CIA도 50개 주에 지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관을 다 해외공작, 해외정보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중을 어디에 두느냐가 문제지요.
통상 군부독재국가의 특징은 정보기관이나 군사기관들이 파워를 바깥으로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로 발휘합니다. 주민 통제를 하지요. 북한이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과거 우리가 언더 캐비닛으로 활동할 때 국내에서 여러 가지 생기는 문제를 안기부나 중정이 해결했기 때문에 힘이 강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1만 불 국가로 넘어가면 안 맞아요. 반드시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국가정보원을 해외로 비중을 둬라, 단 국내에도 필요한 기관은 두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해외, 국내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정보가 크게 무엇이 있느냐? 요소별로 나누자, 아까 송 교수님께서 잠깐 얘기하셨는데 저는 정보를 제가 본 책에 따르면 SIGINT, HUMINT, IMINT입니다. 영상정보, 인간정보, 신호정보인데…… 지금 저도 휴대폰 갖고 있고 다 쓰시지만 신호정보 얼마나 많습니까? 레이다파부터 시작해서…… 미국 같은 경우 아까 송 교수님은 미국의 NSA를 국방부 산하기관으로 했는데 저는 국방부 산하에도 있지만 대통령 직속으로도 있다고 보거든요. 통신감청 전문기관이지요. 에셜론을 대표하고……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777부대가 하는데 777부대의 기능이 국방정보본부장, DIA의 밑에 있습니다. 아주 왜곡된 사례가 2002년 월드컵 3․4위전 할 때 국방부에서 판단 미스해 가지고 서해에서 고속정 침몰한 사건 있지요. 그때 정확한 판단을 했던 것은 777입니다. 그런데 DIA가 올라타고 있으니까 막아버리면서 보고가 안 됐고 그 정보 가지고 작전을 했던 병사들이 죽었던 것인데……
저는 이제 이 SIGINT의 기능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으면, 정보라는 것은 고정된 것이 없어요. 예를 들어 대테러가 중요하면 그리로 가는 것이고 경제가 중요하면 그리로 가는 것이고 안보가 중요하면 그리로 가는 것이지, 정보기관의 고유기능이 국가를 지키는 차원에서 안보를 위협하는 요소가 변하면 자꾸 성격이 바뀝니다.
그러면 지금 같이 어떤 신호정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세상이라면 그것을 전문적으로 수집하기 위해서 우리 777부대를 더 키워서 미국의 NSA처럼 CIA와 맞먹는 기관으로 키워야 된다, 대한민국이 생존하기 위해서 또 통일하기 위해서, 통일 이후에 살기 위해서……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육군의 INSCOM이나 공군의 AIA, 해군의 정보사령부 같은 경우 다 투 스타인데 거기만 쓰리 스타이고 거의 장관급 대우를 해 주지요.
그래서 777부대도 그렇게 키워야 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 정보요소 중에 미국에서 제일 큰 것은 NSA입니다. 신호정보 엄청 많습니다. 신호정보는 수사권은 없지만 광범위해 가지고 그것을 FBI도 주고, CIA도 주는 기능이 우리는 필요하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IMINT인데 항공사진이나 위성사진 기타 사진 자료를 가지고 하는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RF4C 비행기 떠서 포드 붙여가지고 찍는 아주 근접 촬영 하나하고, 금강 정찰기 떠서 찍어오는 약간 사진하고는 없습니다. 나머지는 국정원 위성사업단에서 가지고 있는 돈 주고 산 위성에서 받는 약간의 사진하고, 나머지는 U2기가 찍어주는 미군 자료, 그다음 미국에서 NIMA나 NRO가 주는 자료, 그다음에 오산에 있는 K-coic에서 얻는 자료, 그러니 정보 자주화가 안 되는 거예요. 뭐 어떻게 자주화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IMINT기능, 북한 핵이 문제다. 북한 군이 어떻게 움직이는 것이 문제다. 우리가 봐야 되는데 못 보니까 공작원을 넣어야 되는데 공작원 넣는 것은 부담스럽고, 이것 못 하니까 미국에 의존하는 것인데 정보 자주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기관을 국정원 내에 하나의 단으로 두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이것을 규모가 작더라도 장관급 대우를 못 받는 책임자가 있더라도, 작게 하더라도 독립시켜서 키우라는 거예요. 우리는 KAI하고 KARI가 있지 않습니까?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퀘스천 마크이긴 하지만 자기들도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같은 경우는 위성이 EROS(Earth Resources Observation Satellite)입니다. 자기네 독자적인 위성을 만들어서 아랍국가들을 관찰하는데 우리하고 그네들하고 국민소득이 한 5000불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못할 이유도 없고…… 그래서 그런 IMINT기능을 키우기 위해서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왜 국정원이 다 쥐고 있느냐는 거지요. 왜 SIGINT도 하려고 하고 IMINT하고 HUMINT도 다 하느냐는 거지요. 디바이드 앤드 룰, 체크 앤드 밸런스 하자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떼어서 작은 규모지만 영상정보만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 키우고, 대통령이나 대통령을 대행하는 사람은 이런 기관에서 올라오는 것을 듣고 똑같은 의견이면 그것은 확실하겠지요. 다르면 체크시키면서 선택을 해야지 도깨비 방망이 같은 국정원이 딱 ‘이게 답입니다’ 하고 해 주면 처음에는 좋겠지요. 나중에는 의존하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 미림팀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모든 것 다 해결하고…… 그리고 이런 정보기관 자체도 영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 해외에서는 안 되니까 다 국내화되는 겁니다.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가 북한에서 위력이 막강하지 대남공작하는 것이 뭐가 있어요? 오히려 노동당에 있는 작전이라든지 통일전선부가 하지. 이런 것들을 봐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정원이 모든 도깨비 방망이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IMINT 부분은 누구, SIGINT 부분은 누구, 필요하면 국가가 키우고.
그다음에 국정원이 해야 되는 것은 역시 HUMINT입니다. 지금까지 HUMINT를 주로 해 온 곳이 정보사가 해왔는데 정보사가 한계가 있습니다. 부분 정보기관이고 실력도…… 여기에 오셨는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 북핵 기폭실험한 토양을 가지고 온 큰 공도 세우긴 했지만 무리한 수도 두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 중앙일보 언론에 칼로 찌른 사건도 있었고, 그것이 결국은 다 어떤 적국이나 가상적국, 주변국으로 가야 될 것이 내부로 가니까 그런 사건들이 생기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결국 정보기관의 고유기능인 공작(operation), 저는 개인적으로 ‘공작’이라는 이름의 책도 하나 낸 적이 있는데 그것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잘못 발휘된 케이스가 바로 DJ정부 때 있었습니다. 총풍, 북풍 사건이 한참 터져 나올 때 북한 사람 붙잡와서 총풍 사건 아느냐고 두드렸는데 잘못 잡아왔지요. 그래서 이 친구가 감시를 소홀히 하다가 도망쳐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것이 중앙이 제일 크다고 해서 중앙언론사 찾아갔다가……

이 기자님 1분 정도로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중앙일보에 갔던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기사화했던 것이고, 그래서 공작을 잘못 사용한 케이스인데 공작 기능을 해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통일을 하고 외교 안보를 유지할 것이냐, 주변국들을 어떻게 친한화시켜서 우리한테 적으로 안 만들고 할 것이냐? 이런 기능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국가정보원 개혁에 있어서는 해외냐 국내냐 이 분야가 아니고 정보부 차장, 공작차장 중심, 그다음에 나머지야 기조실장이 있던 과학차장이 있던 그것은 부차적인 것이고. 그런 기능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필요한 길이고요.
그런 문제가 되고 나서 그다음에 생각할 것은 국정원이나 기타 국가정보기관에서 하는 것들을 어떻게 총합할 것이냐, 미국처럼 DNI를 만들 것이냐, 말 것이냐를 논의해야 되겠지요. NSC가 할 것이냐를 논의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국회가 통제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만약 국가정보기관이 쿨하게 정보만 한다면…… 부시정부에서 클린턴 때 임명한 CIA국장 썼습니다. 그리고 정보기관장에 있는 사람들을 다 전문화시켜야지요. 만약 동아일보 편집국장에 정치인을 앉힌다면 내 자신이 반대할 거예요. 이렇게 자꾸 정치 시녀화한 것이 누구냐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여기 계신 정치인들 아니신가요? 그래서 검찰총장을 가깝더라도 검사 출신을 앉히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하면서 과도하게 정치가 정보를 올라타는 현상, 그리고 과거 정보에 있던 사람들이 출세하기 위해서 정치에 줄 서는 현상을 차단시켜 달라, 그렇기 위해서는 정보위 운영도 굉장히 쿨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저는 대한민국 생존에 도움이 되는 국가정보원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정보체제를 바로 세우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중앙일보에 갔던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기사화했던 것이고, 그래서 공작을 잘못 사용한 케이스인데 공작 기능을 해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통일을 하고 외교 안보를 유지할 것이냐, 주변국들을 어떻게 친한화시켜서 우리한테 적으로 안 만들고 할 것이냐? 이런 기능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국가정보원 개혁에 있어서는 해외냐 국내냐 이 분야가 아니고 정보부 차장, 공작차장 중심, 그다음에 나머지야 기조실장이 있던 과학차장이 있던 그것은 부차적인 것이고. 그런 기능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필요한 길이고요.
그런 문제가 되고 나서 그다음에 생각할 것은 국정원이나 기타 국가정보기관에서 하는 것들을 어떻게 총합할 것이냐, 미국처럼 DNI를 만들 것이냐, 말 것이냐를 논의해야 되겠지요. NSC가 할 것이냐를 논의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국회가 통제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만약 국가정보기관이 쿨하게 정보만 한다면…… 부시정부에서 클린턴 때 임명한 CIA국장 썼습니다. 그리고 정보기관장에 있는 사람들을 다 전문화시켜야지요. 만약 동아일보 편집국장에 정치인을 앉힌다면 내 자신이 반대할 거예요. 이렇게 자꾸 정치 시녀화한 것이 누구냐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여기 계신 정치인들 아니신가요? 그래서 검찰총장을 가깝더라도 검사 출신을 앉히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하면서 과도하게 정치가 정보를 올라타는 현상, 그리고 과거 정보에 있던 사람들이 출세하기 위해서 정치에 줄 서는 현상을 차단시켜 달라, 그렇기 위해서는 정보위 운영도 굉장히 쿨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저는 대한민국 생존에 도움이 되는 국가정보원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정보체제를 바로 세우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 기자님께서는 국내, 국외 기능을 나눠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시고, 국가정보기관의 역할을 분리해서 전문화할 필요가 있다. 국정원은 공작과 정보로 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정보위원회 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것으로 요약될 수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다음은 참여연대에서 헌신적으로 일하시면서 또 정보기관의 개혁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발표해 오신 장유식 변호사께서 15분간 발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이 기자님께서는 국내, 국외 기능을 나눠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시고, 국가정보기관의 역할을 분리해서 전문화할 필요가 있다. 국정원은 공작과 정보로 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정보위원회 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것으로 요약될 수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다음은 참여연대에서 헌신적으로 일하시면서 또 정보기관의 개혁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발표해 오신 장유식 변호사께서 15분간 발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서론은 생략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앞서 발제하신 분들하고의 균형상 수사권 문제를 말씀을 주로 드리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수사권 폐지 문제가 국정원 개혁작업에 있어서 전제조건처럼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것이 국정원이 자기 과거를 털고 새로운 미래로 가기 위해서라도 가장 먼저 벗어버려야 될 낡은 외투라고 생각하고요.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수사기관, 정보기관이 가지고 있는 속성상 정보기관은 비밀주의이고 밀행성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적법 절차를 요구하는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앞서 발제하신 송 교수님이나 이정훈 기자님 말씀에서도 국정원 기능을 해외, 국내, 북한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요소별로 하지 말고 기능별로 하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기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수사권이라고 하는 것은 정보기관이 순수한 정보기관으로 탄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부적절한 기능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국정원이 최근에 수사권 폐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 발제문 32쪽과 33쪽에 있습니다. 적법 절차의 필요성 문제하고 또 대부분의 세계의 정보기관이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 그리고 권력기관이라고 칭하는 국정원, 검찰, 경찰, 국세청의 탈정치, 탈권력화에 있어서 수사권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전제조건이 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최근에 국정원이 여기에 대해서 반박자료도 내고 있는데 6․15남북정상회담 이후에도 북한에 의한 제3국 우회침투 등의 대남공작 활동이 유지되고 있고, 또 해외연계 간첩공작 등등 안보수사전담기관이 필요하고, 노하우가 있고, 다른 기관에 비해서 현저한 실적을 올리고 있다. 그래서 발제문 주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90년 이후 전체 간첩 123명 중 89%, 그리고 2000년 이후에는 88%인 14명을―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마는 국정원이 대부분을 검거하고 있다는 실적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여전히 냉전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대 변화에 부응하지 않는다고 생각되고, 국정원에 대한 현재 불신의 크기를 감안하지 않은 기득권 유지시대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원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수사권, 기득권을 과감히 포기하고 그래야지만 기능적인 분리, 기능적인 재편이 비로소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수사권 폐지문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검찰하고 경찰이 현재 수사권 조정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국정원은 사법경찰 쪽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사권이 어떻게 조정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또한 검찰에서 지금 공안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안부도 존폐문제가 과거 강금실 법무부장관 시절에도 나왔었고, 또 이 부분은 형사부로 옮기는 것이 타당하다. 또 공안부가 남북 대결 논리를 양산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역시 고려대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특히 국가정보원이 수행하는 수사권의 대부분이 국가보안법과 관련된 것인데 이것이 상당히 모순된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 여당이 국가보안법에 대한 입장은 ‘폐지’인데 사실 국가정보원이 국가보안법 관련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사권이라고 하는 부분은 더 이상 국정원이라고 하는 조직을 순수한 정보기관으로 재탄생시켜 내는 데 별로 걸림돌이 될 리가 없다. 그런데 이 부분을, 국가보안법을 그대로 유지했을 경우에 ‘아,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하는 발상 속에서 결국은 국정원이 그래도 가장 효율적으로 이 부분을 맡아서 할 수 있지 않은가라는 기대를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해서 이제 공판중심주의가 시행이 되면 수사기관이, 사법경찰관이 직접 나와서 그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서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국정원에서 수사를 했을 경우에 국정원 수사관이 법정에 나와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정보기관이 갖고 있는 밀행성과도 상당히 배치되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수사권 문제는 국정원이 다른 여러 가지 기능적인 재편들에 대해서 고려하는 과정에서 이 수사권 폐지 문제를 반드시 전제적으로 없애고 그다음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는 국내보안정보 수집권한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 폐지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해외정보와 국내보안정보라는 것이 구별이 되지 않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정훈 기자님과 비슷한 의견일 수도 있는데 해외정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국정원의 기능을 재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내보안정보에서 특히 정치사찰로 오해받았던 부분이나 또는 굳이 그것을 해외정보나 대북정보와 연관시키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은 분리시켜서 그것을 현재 있는 어떤 경찰이라든가 이런 조직에 이관시키는 형태로 하고 두 개의 기관에 대해서 비효율성을 지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국정원이 있고 그것을 해외정보처로 만들고 국내정보를 담당하는 별도의 기구를 만들자라고 하는 제안이 있는데 이것도 가능하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좀 어렵지 않을까, 오히려 이 부분을, 국내보안정보에 대해서는 기존의 기관에 이관시키는 방법이 좀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새로운 기관을 별도로 만들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 자체가 비효율성의 문제라든가 또 재설계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리고 또 다른 권력기관을 만들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송 교수님의 발제문에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제 발제문 35쪽에 외국 사례와 찬반 양론에 대한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국정원으로부터 국내정보수집 기능을 분리해 내는 것이 타당하고 다만 해외정보나 대북정보와 관련 있는 국내정보만을 제한적으로 수집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해서 분리되는 국내정보 기능을 기존의 경찰과 같은 조직에 넘기는 방안과 별도로 만드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각각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36쪽에 정리를 간단하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현재 국정원이 갖고 있는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권한입니다. 현황에 대해서는 36쪽에서 37쪽으로 넘어가면서 현행법에 의해서 보장되고 있는 권한을 설명드렸습니다.
국정원은 이제 국가 차원의 정보조정체계의 필요성으로 정보 왜곡과 정책 혼선의 방지, 국론 분열 방지 등을 들면서 기획․조정권한이 여전히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꼭 국정원이 가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논리필연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고 오히려 정보기관이 조정권한을 행사할 경우에 그 활동 특성상 조정의 과정과 결과가 공개되지 않음으로써 정보 조정에 따른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지고 정보 독점의 폐해가 우려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정보 및 보안업무의 조정권한을 국정원으로부터 떼어서 다른 기관으로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렇다면 어디에서 그것을 가질 것이냐? 현재 우리 국가의 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 제가 테러방지법과 관련해서 얻은 자료가 있었는데 거기에도 보면 대부분의 총괄기능들을 NSC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NSC가 그러한 기능들을 제대로 할 수 있는가? 참여정부 들어와서 사무처를 강화하는 등의 여러 가지 조치가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기능에 대해서 100% 확신을 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NSC의 기능들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하든 또는 NSC 대신 청와대 차원에서 다른 기관으로 재편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이 부분은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이 중심이 되어 있는 기관에서 가질 필요가 있고 그것은 정보기관이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NSC의 정보분석기능을 좀더 강화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비슷한 예로 일본에서 총리대신을 지원하는 내각관방에서 내각정보관을 지휘하는 것을, 총리를 대통령하고 대비시키게 되면 NSC를 내각관방, 그 비서실에 대응시켜서 비슷한 형태를 설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국정원에 대한 의회의 통제 강화 문제인데 저는 수사권 문제를 제외하고 정보 수집의 대상 문제에 있어서는 그 범위를 어느 정도는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하는 개인적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통제가 가능하다면 사실 국가정보기관이 통제가 가능한 상태에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권력을 남용할 여지가 없다면 그 정보기능은 강화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오히려 좀더 통합적인 기능들을 주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은 국정원에 대한 어떤 통제가 가능하다라는 전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통제는 의회에 의한 통제와 민간에 의한 통제 두 가지인데 의회에 의한 통제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얘기가 됐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통제 그리고 현재 국정원의 활동에 대해서 국회정보위원회가 제대로 감시하지 못하는 어떤 제도적인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문제들로 갈 필요가 있겠고 40쪽에서 41쪽 사이에 예산회계에 대한 특례법을 폐지하는 것 외에 예산심사 및 회계검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현재 기획예산처나 감사원에서 하는 방법이 있겠는데 1안과 2안 두 가지 방법으로 제시를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민간에 의한 감시부분은 사실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국회가 그동안에 어떤, 이것은 정치인들께 말씀드리는 것이기도 한데 아까 이정훈 기자님이 잠깐 말씀하셨지만 정보기관을 정치권이 좀 이용할 소지가 여전히 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국회정보위원회의 통제를 제도적으로 강화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한계는 있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그것을 정보기관의 활동이라는 특수성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국회 외에, 그러니까 민간에 의한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이번 기회에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은 현재로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는, 이것은 국회 내에서 나왔던 얘기같습니다만 국회정보위원회 소위원회 차원에서 민간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미국의 정보감독위원회처럼 민간이 참여하는 정보감독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해서 이 정보감독위원회에서 국정원의 활동들에 대한 일정한 평가와 감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이것은 어떤 정보의 누설과 관련된 문제라기보다는 정보기관이 해서는 안 되는 일과 해야 될 일에 대한 결정적인 판단, 이 부분을 정보감독위원회가 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발제문 42쪽에서 43쪽에 미국에서 정보감독위원회가 운영되는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과 비슷한 형태로 민간 차원에서의 통제기구도 만들 필요가 있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회 차원에서의 통제가 충분히 가능한가에 대한 검토를 전제로 해서 민간에 의한 통제까지도 배제하지 않는 방식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앞서 발제하신 분들하고의 균형상 수사권 문제를 말씀을 주로 드리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수사권 폐지 문제가 국정원 개혁작업에 있어서 전제조건처럼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것이 국정원이 자기 과거를 털고 새로운 미래로 가기 위해서라도 가장 먼저 벗어버려야 될 낡은 외투라고 생각하고요.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수사기관, 정보기관이 가지고 있는 속성상 정보기관은 비밀주의이고 밀행성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적법 절차를 요구하는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앞서 발제하신 송 교수님이나 이정훈 기자님 말씀에서도 국정원 기능을 해외, 국내, 북한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요소별로 하지 말고 기능별로 하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기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수사권이라고 하는 것은 정보기관이 순수한 정보기관으로 탄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부적절한 기능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국정원이 최근에 수사권 폐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 발제문 32쪽과 33쪽에 있습니다. 적법 절차의 필요성 문제하고 또 대부분의 세계의 정보기관이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 그리고 권력기관이라고 칭하는 국정원, 검찰, 경찰, 국세청의 탈정치, 탈권력화에 있어서 수사권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전제조건이 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최근에 국정원이 여기에 대해서 반박자료도 내고 있는데 6․15남북정상회담 이후에도 북한에 의한 제3국 우회침투 등의 대남공작 활동이 유지되고 있고, 또 해외연계 간첩공작 등등 안보수사전담기관이 필요하고, 노하우가 있고, 다른 기관에 비해서 현저한 실적을 올리고 있다. 그래서 발제문 주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90년 이후 전체 간첩 123명 중 89%, 그리고 2000년 이후에는 88%인 14명을―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마는 국정원이 대부분을 검거하고 있다는 실적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여전히 냉전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대 변화에 부응하지 않는다고 생각되고, 국정원에 대한 현재 불신의 크기를 감안하지 않은 기득권 유지시대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원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수사권, 기득권을 과감히 포기하고 그래야지만 기능적인 분리, 기능적인 재편이 비로소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수사권 폐지문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검찰하고 경찰이 현재 수사권 조정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국정원은 사법경찰 쪽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사권이 어떻게 조정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또한 검찰에서 지금 공안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안부도 존폐문제가 과거 강금실 법무부장관 시절에도 나왔었고, 또 이 부분은 형사부로 옮기는 것이 타당하다. 또 공안부가 남북 대결 논리를 양산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역시 고려대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특히 국가정보원이 수행하는 수사권의 대부분이 국가보안법과 관련된 것인데 이것이 상당히 모순된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 여당이 국가보안법에 대한 입장은 ‘폐지’인데 사실 국가정보원이 국가보안법 관련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사권이라고 하는 부분은 더 이상 국정원이라고 하는 조직을 순수한 정보기관으로 재탄생시켜 내는 데 별로 걸림돌이 될 리가 없다. 그런데 이 부분을, 국가보안법을 그대로 유지했을 경우에 ‘아,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하는 발상 속에서 결국은 국정원이 그래도 가장 효율적으로 이 부분을 맡아서 할 수 있지 않은가라는 기대를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해서 이제 공판중심주의가 시행이 되면 수사기관이, 사법경찰관이 직접 나와서 그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서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국정원에서 수사를 했을 경우에 국정원 수사관이 법정에 나와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정보기관이 갖고 있는 밀행성과도 상당히 배치되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수사권 문제는 국정원이 다른 여러 가지 기능적인 재편들에 대해서 고려하는 과정에서 이 수사권 폐지 문제를 반드시 전제적으로 없애고 그다음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는 국내보안정보 수집권한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 폐지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해외정보와 국내보안정보라는 것이 구별이 되지 않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정훈 기자님과 비슷한 의견일 수도 있는데 해외정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국정원의 기능을 재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내보안정보에서 특히 정치사찰로 오해받았던 부분이나 또는 굳이 그것을 해외정보나 대북정보와 연관시키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은 분리시켜서 그것을 현재 있는 어떤 경찰이라든가 이런 조직에 이관시키는 형태로 하고 두 개의 기관에 대해서 비효율성을 지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국정원이 있고 그것을 해외정보처로 만들고 국내정보를 담당하는 별도의 기구를 만들자라고 하는 제안이 있는데 이것도 가능하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좀 어렵지 않을까, 오히려 이 부분을, 국내보안정보에 대해서는 기존의 기관에 이관시키는 방법이 좀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새로운 기관을 별도로 만들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 자체가 비효율성의 문제라든가 또 재설계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리고 또 다른 권력기관을 만들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송 교수님의 발제문에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제 발제문 35쪽에 외국 사례와 찬반 양론에 대한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국정원으로부터 국내정보수집 기능을 분리해 내는 것이 타당하고 다만 해외정보나 대북정보와 관련 있는 국내정보만을 제한적으로 수집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해서 분리되는 국내정보 기능을 기존의 경찰과 같은 조직에 넘기는 방안과 별도로 만드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각각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36쪽에 정리를 간단하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현재 국정원이 갖고 있는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권한입니다. 현황에 대해서는 36쪽에서 37쪽으로 넘어가면서 현행법에 의해서 보장되고 있는 권한을 설명드렸습니다.
국정원은 이제 국가 차원의 정보조정체계의 필요성으로 정보 왜곡과 정책 혼선의 방지, 국론 분열 방지 등을 들면서 기획․조정권한이 여전히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꼭 국정원이 가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논리필연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고 오히려 정보기관이 조정권한을 행사할 경우에 그 활동 특성상 조정의 과정과 결과가 공개되지 않음으로써 정보 조정에 따른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지고 정보 독점의 폐해가 우려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정보 및 보안업무의 조정권한을 국정원으로부터 떼어서 다른 기관으로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렇다면 어디에서 그것을 가질 것이냐? 현재 우리 국가의 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 제가 테러방지법과 관련해서 얻은 자료가 있었는데 거기에도 보면 대부분의 총괄기능들을 NSC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NSC가 그러한 기능들을 제대로 할 수 있는가? 참여정부 들어와서 사무처를 강화하는 등의 여러 가지 조치가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기능에 대해서 100% 확신을 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NSC의 기능들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하든 또는 NSC 대신 청와대 차원에서 다른 기관으로 재편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이 부분은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이 중심이 되어 있는 기관에서 가질 필요가 있고 그것은 정보기관이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NSC의 정보분석기능을 좀더 강화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비슷한 예로 일본에서 총리대신을 지원하는 내각관방에서 내각정보관을 지휘하는 것을, 총리를 대통령하고 대비시키게 되면 NSC를 내각관방, 그 비서실에 대응시켜서 비슷한 형태를 설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국정원에 대한 의회의 통제 강화 문제인데 저는 수사권 문제를 제외하고 정보 수집의 대상 문제에 있어서는 그 범위를 어느 정도는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하는 개인적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통제가 가능하다면 사실 국가정보기관이 통제가 가능한 상태에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권력을 남용할 여지가 없다면 그 정보기능은 강화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오히려 좀더 통합적인 기능들을 주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은 국정원에 대한 어떤 통제가 가능하다라는 전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통제는 의회에 의한 통제와 민간에 의한 통제 두 가지인데 의회에 의한 통제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얘기가 됐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통제 그리고 현재 국정원의 활동에 대해서 국회정보위원회가 제대로 감시하지 못하는 어떤 제도적인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문제들로 갈 필요가 있겠고 40쪽에서 41쪽 사이에 예산회계에 대한 특례법을 폐지하는 것 외에 예산심사 및 회계검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현재 기획예산처나 감사원에서 하는 방법이 있겠는데 1안과 2안 두 가지 방법으로 제시를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민간에 의한 감시부분은 사실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국회가 그동안에 어떤, 이것은 정치인들께 말씀드리는 것이기도 한데 아까 이정훈 기자님이 잠깐 말씀하셨지만 정보기관을 정치권이 좀 이용할 소지가 여전히 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국회정보위원회의 통제를 제도적으로 강화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한계는 있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그것을 정보기관의 활동이라는 특수성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국회 외에, 그러니까 민간에 의한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이번 기회에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은 현재로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는, 이것은 국회 내에서 나왔던 얘기같습니다만 국회정보위원회 소위원회 차원에서 민간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미국의 정보감독위원회처럼 민간이 참여하는 정보감독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해서 이 정보감독위원회에서 국정원의 활동들에 대한 일정한 평가와 감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이것은 어떤 정보의 누설과 관련된 문제라기보다는 정보기관이 해서는 안 되는 일과 해야 될 일에 대한 결정적인 판단, 이 부분을 정보감독위원회가 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발제문 42쪽에서 43쪽에 미국에서 정보감독위원회가 운영되는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과 비슷한 형태로 민간 차원에서의 통제기구도 만들 필요가 있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회 차원에서의 통제가 충분히 가능한가에 대한 검토를 전제로 해서 민간에 의한 통제까지도 배제하지 않는 방식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유식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장 변호사님은 수사권 폐지가 국정원 탈권력화의 전제로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셨고 국내보안정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다른 기관이 하면서 해외정보기관으로 국정원을 바꿔야 된다. 그다음에 정보보안업무의 기획․조정 권한을 폐지해서 국가안전보장회의에 넘기는 것이 좋겠다.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회계특례규정을 없애고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형태의 정보기구를 의회 안 또는 의회 바깥에 두는 것이 좋겠다라고 발제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정보위원회에서 국정원개혁소위원회 위원으로서 토론에 참여하실 분들을 제가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왼쪽으로 한나라당의 권영세 위원이십니다. 청문회 아니니까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공성진 위원님.
열린우리당의 정의용 위원님.
그리고 뒤에 계속 앉아서 보고 계시는 신기남 위원장님 다시 한번 인사하시지요.
그리고 뒤에 계시는 정보위원회 개혁소위는 아니시지만 정보위원이신 조성태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뒤에 최재천 위원님.
(일동 박수)
정형근 위원님은 잠깐 나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토론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우선 7분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어느 발제자님과 토론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지적하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공성진 위원님, 정의용 위원님, 권영세 위원님, 최재천 위원님, 정형근 위원님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성진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변호사님은 수사권 폐지가 국정원 탈권력화의 전제로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셨고 국내보안정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다른 기관이 하면서 해외정보기관으로 국정원을 바꿔야 된다. 그다음에 정보보안업무의 기획․조정 권한을 폐지해서 국가안전보장회의에 넘기는 것이 좋겠다.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회계특례규정을 없애고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형태의 정보기구를 의회 안 또는 의회 바깥에 두는 것이 좋겠다라고 발제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정보위원회에서 국정원개혁소위원회 위원으로서 토론에 참여하실 분들을 제가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왼쪽으로 한나라당의 권영세 위원이십니다. 청문회 아니니까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공성진 위원님.
열린우리당의 정의용 위원님.
그리고 뒤에 계속 앉아서 보고 계시는 신기남 위원장님 다시 한번 인사하시지요.
그리고 뒤에 계시는 정보위원회 개혁소위는 아니시지만 정보위원이신 조성태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뒤에 최재천 위원님.
(일동 박수)
정형근 위원님은 잠깐 나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토론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우선 7분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어느 발제자님과 토론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지적하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공성진 위원님, 정의용 위원님, 권영세 위원님, 최재천 위원님, 정형근 위원님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성진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을 출신 공성진 위원입니다.
우선 네 전문가 여러분들의 국정원 개혁에 관한 발제를 잘 들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질의나 토론을 요청하는 것보다는 제가 가지고 있는, 최근 사태를 볼 때 국정원 개혁에 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정리된 상태로 이다음에 좀더 진일보한 개혁 방안으로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정보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는 기관이 국정원, 두 번째가 삼성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가 어디겠어요? 김&장 변호사라고 하거든요. 고급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런데 최근에는 그 삼성이 국정원보다도 더 정보가 많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가 최근 해외순방을 통해서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 남미 같은 데를 가보니까 각 기업들은 파나마 운하 부근에 일본인 2세, 3세들이 땅을 매입하고 있다. 나중에 에너지 전쟁이 촉발되었을 때 운하의 통행권을 가지고 심각한 분쟁이 촉발될 것이다. 그것을 미리 가상하고 그쪽을 집중적으로 매입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처는 우리 외무부도 없고 국정원도 없고 아무 것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서 과연 국가이익을 수호한다는 차원에서 정보기관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제가 그런 지적을 했더니 거기에 대한 대응이 전혀 안 되어 있다는 것을 최근 여행에서 봤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미 일본은 기업 차원뿐만 아니라, 국가정보원 차원뿐만 아니라 노무라연구소같은 경우가 그런 것을 주도하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정훈 기자 말씀처럼 국가정보기관이 모든 것을 하나의 울타리 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산재해 있는 여러 기관들이 충분히 네트워킹을 하고 그것이 잘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강조하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월남전 패망을 제일 먼저 예측한 데가 노무라연구소인데 1982년도 노무라 보고서에 2000년대 초엽 남북 상황이 심상치 않아서 난민이 생길 경우 일본에 가상 난민캠프를 만들어놨더라고요. 재미있는 것은 서쪽 캠프에는 호남사람이 많고 동쪽 캠프에는 영남사람들이 많은데, 호남사람들은 두통약을 소화제보다 더 많이 먹고, 영남사람들은 반대로 소화제를 두통약보다 더 많이 먹기 때문에 난민캠프의 비상구급약의 소화제와 두통약 포션이 다르더라고요. 이 정도가 노무라연구소의 1982년도 보고서입니다. 제가 그것을 죽 접하고 나서 1987년도에 귀국해 가지고 지금 정보대학원인데 국정원 간부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면서 거기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니까 전무였습니다. 87년 당시만 하더라도 이와 같이 정보에 대한 감각이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제가 느낀 첫 번째 사례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1994년도인가 김덕 부장일 때 제가 신라호텔인 것으로 기억하는데, 거기에 무슨 약속이 있어서 교수님들하고 갔더니 카운터에 까만 양복을 입고 머리를 치켜 올린 조직요원들이 한 서너 명 있어요. 그러면서 부산하게 막 왔다갔다 해서 종업원 보고 ‘누구냐? 왜 그러냐?’고 하니까 안기부장께서 오셨다 말이야. 과연 안기부장의 출입이 저렇게 노출되고…… ‘왜 저렇게 서 있느냐’고 하니까 ‘부장님 음식에 좋아하는 것이 뭐가 들어가고 하는 것을 감시하고 있다’ 말이지. 그래서 ‘이것은 기본이 안 되었구나’ 이것이 YS 때 김덕 부장의 케이스입니다.
그다음에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DJ 때 정보대학원에 가서 간부들 교육을 시키는데 ‘정보는 국력이다’가 원훈 맞지요? 내가 국장급 간부들을 모아놓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당시 내가 한양대학교 교수 때인데, ‘공부를 열심히 하자’ 이것이 한양대학교 구호라면 말이 되느냐 말이야. 그 정보를 어떻게 키워가지고 국력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제적인 조직문화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와 같은 것은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전시행정의 전형적인 것이 아니냐 하니까 그 중에 국장 한분이 벌떡 일어나더니 ‘남의 집에 초청 받아 와서 남의 집 가훈을 왈가왈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삼가해 주십시오’ 하고 선임국장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강의록을 딱 챙겨가지고 ‘당신네들은 나한테 공부 배울 자격이 없다’고 해서 나와 버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원장이 쫓아 나와가지고 막 말리고 난리가 났는데 그만큼……
제가 세 가지를 직접 현장에서 겪었던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우선 시대 변화도 중요하지만 그 요원들이 가지고 있는 일관된 것, 관료적 마인드란 말이에요. 그것은 이 시대에 요구하는 정보원으로서, 정보전문가로서의 자질과는 맞지 않다는 점을 제가 강조드립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마침 이런 미림팀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내부 스스로 자율적인 변화를 우리가 기대해서는 안 되고 이와 같이 외적 자극이 가해졌기 때문에 변화될 텐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세 가지 점을 사례로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유념해 둘 것은, 예를 들면 일본이 천황가가 백제계의 후예라고 하는 것을 지식인들은 다 알지요. 왜? 교토에 있는 천황의 무덤을 발굴하면 다 나오는 거니까. 하지만 그 지식인들이 95%의 일반 대중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을까 때문에 스스로의 학자적 양심을 속이는 겁니다. 본인들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천황가의 고분은 발굴하지 않거나 레이저 탐색을 절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 묵시적 동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가를 운영하는 데는 이와 같이 보이지 않는 부분, 감춰야 될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정보기관의 중요성은 앞으로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노무라와 같이, 삼성과 같이, 김&장과 같이 정보가 한 정보기관에 의해서 장악되는 시대가 아니라 다 퍼져있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국정원 자체가 모든 것을 언더 캐비넷으로 다하려고 하기보다는 컨트롤 시스템만 갖춰놓고 외부에 다 나눠가지고 네트워킹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점을 두 번째로 강조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국내다 국외다 하는 것보다는 아까 이정훈 기자님이 적절하게 지적했습니다. 정보라는 것이 그때그때 패러다임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미래학자들이 21세기 가장 중요한 화두가 환경, 양극화, 빈부 격차, 테러가 키워드라는 것은 이미 유엔 미래학회에서 1995년부터 5년간 지속적으로 세계인들에게 경고한 것입니다. 하니까 테러 그 자체도 이것이 무슨 이라크전 때문에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보편적인 현상으로 앞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테러 이후에는 어떤 것들이 나올 것이냐? 바이오가 될 수도 있고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마는 정보환경이라는 것이 이와 같이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것이니까 이것을 가지고 기능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보다 미래지향적인 개혁방안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제가 세 가지 정도로 압축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네 전문가 여러분들의 국정원 개혁에 관한 발제를 잘 들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질의나 토론을 요청하는 것보다는 제가 가지고 있는, 최근 사태를 볼 때 국정원 개혁에 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정리된 상태로 이다음에 좀더 진일보한 개혁 방안으로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정보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는 기관이 국정원, 두 번째가 삼성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가 어디겠어요? 김&장 변호사라고 하거든요. 고급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런데 최근에는 그 삼성이 국정원보다도 더 정보가 많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가 최근 해외순방을 통해서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 남미 같은 데를 가보니까 각 기업들은 파나마 운하 부근에 일본인 2세, 3세들이 땅을 매입하고 있다. 나중에 에너지 전쟁이 촉발되었을 때 운하의 통행권을 가지고 심각한 분쟁이 촉발될 것이다. 그것을 미리 가상하고 그쪽을 집중적으로 매입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처는 우리 외무부도 없고 국정원도 없고 아무 것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서 과연 국가이익을 수호한다는 차원에서 정보기관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제가 그런 지적을 했더니 거기에 대한 대응이 전혀 안 되어 있다는 것을 최근 여행에서 봤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미 일본은 기업 차원뿐만 아니라, 국가정보원 차원뿐만 아니라 노무라연구소같은 경우가 그런 것을 주도하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정훈 기자 말씀처럼 국가정보기관이 모든 것을 하나의 울타리 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산재해 있는 여러 기관들이 충분히 네트워킹을 하고 그것이 잘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강조하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월남전 패망을 제일 먼저 예측한 데가 노무라연구소인데 1982년도 노무라 보고서에 2000년대 초엽 남북 상황이 심상치 않아서 난민이 생길 경우 일본에 가상 난민캠프를 만들어놨더라고요. 재미있는 것은 서쪽 캠프에는 호남사람이 많고 동쪽 캠프에는 영남사람들이 많은데, 호남사람들은 두통약을 소화제보다 더 많이 먹고, 영남사람들은 반대로 소화제를 두통약보다 더 많이 먹기 때문에 난민캠프의 비상구급약의 소화제와 두통약 포션이 다르더라고요. 이 정도가 노무라연구소의 1982년도 보고서입니다. 제가 그것을 죽 접하고 나서 1987년도에 귀국해 가지고 지금 정보대학원인데 국정원 간부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면서 거기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니까 전무였습니다. 87년 당시만 하더라도 이와 같이 정보에 대한 감각이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제가 느낀 첫 번째 사례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1994년도인가 김덕 부장일 때 제가 신라호텔인 것으로 기억하는데, 거기에 무슨 약속이 있어서 교수님들하고 갔더니 카운터에 까만 양복을 입고 머리를 치켜 올린 조직요원들이 한 서너 명 있어요. 그러면서 부산하게 막 왔다갔다 해서 종업원 보고 ‘누구냐? 왜 그러냐?’고 하니까 안기부장께서 오셨다 말이야. 과연 안기부장의 출입이 저렇게 노출되고…… ‘왜 저렇게 서 있느냐’고 하니까 ‘부장님 음식에 좋아하는 것이 뭐가 들어가고 하는 것을 감시하고 있다’ 말이지. 그래서 ‘이것은 기본이 안 되었구나’ 이것이 YS 때 김덕 부장의 케이스입니다.
그다음에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DJ 때 정보대학원에 가서 간부들 교육을 시키는데 ‘정보는 국력이다’가 원훈 맞지요? 내가 국장급 간부들을 모아놓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당시 내가 한양대학교 교수 때인데, ‘공부를 열심히 하자’ 이것이 한양대학교 구호라면 말이 되느냐 말이야. 그 정보를 어떻게 키워가지고 국력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제적인 조직문화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와 같은 것은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전시행정의 전형적인 것이 아니냐 하니까 그 중에 국장 한분이 벌떡 일어나더니 ‘남의 집에 초청 받아 와서 남의 집 가훈을 왈가왈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삼가해 주십시오’ 하고 선임국장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강의록을 딱 챙겨가지고 ‘당신네들은 나한테 공부 배울 자격이 없다’고 해서 나와 버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원장이 쫓아 나와가지고 막 말리고 난리가 났는데 그만큼……
제가 세 가지를 직접 현장에서 겪었던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우선 시대 변화도 중요하지만 그 요원들이 가지고 있는 일관된 것, 관료적 마인드란 말이에요. 그것은 이 시대에 요구하는 정보원으로서, 정보전문가로서의 자질과는 맞지 않다는 점을 제가 강조드립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마침 이런 미림팀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내부 스스로 자율적인 변화를 우리가 기대해서는 안 되고 이와 같이 외적 자극이 가해졌기 때문에 변화될 텐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세 가지 점을 사례로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유념해 둘 것은, 예를 들면 일본이 천황가가 백제계의 후예라고 하는 것을 지식인들은 다 알지요. 왜? 교토에 있는 천황의 무덤을 발굴하면 다 나오는 거니까. 하지만 그 지식인들이 95%의 일반 대중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을까 때문에 스스로의 학자적 양심을 속이는 겁니다. 본인들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천황가의 고분은 발굴하지 않거나 레이저 탐색을 절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 묵시적 동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가를 운영하는 데는 이와 같이 보이지 않는 부분, 감춰야 될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정보기관의 중요성은 앞으로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노무라와 같이, 삼성과 같이, 김&장과 같이 정보가 한 정보기관에 의해서 장악되는 시대가 아니라 다 퍼져있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국정원 자체가 모든 것을 언더 캐비넷으로 다하려고 하기보다는 컨트롤 시스템만 갖춰놓고 외부에 다 나눠가지고 네트워킹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점을 두 번째로 강조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국내다 국외다 하는 것보다는 아까 이정훈 기자님이 적절하게 지적했습니다. 정보라는 것이 그때그때 패러다임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미래학자들이 21세기 가장 중요한 화두가 환경, 양극화, 빈부 격차, 테러가 키워드라는 것은 이미 유엔 미래학회에서 1995년부터 5년간 지속적으로 세계인들에게 경고한 것입니다. 하니까 테러 그 자체도 이것이 무슨 이라크전 때문에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보편적인 현상으로 앞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테러 이후에는 어떤 것들이 나올 것이냐? 바이오가 될 수도 있고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마는 정보환경이라는 것이 이와 같이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것이니까 이것을 가지고 기능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보다 미래지향적인 개혁방안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제가 세 가지 정도로 압축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의용 위원님께서 오늘 발제하신 발제자분들께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물으시면서 얘기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정의용 위원님께서 오늘 발제하신 발제자분들께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물으시면서 얘기하시면 좋겠습니다.

열린우리당 소속 정의용 위원입니다.
우선 오늘 네 분의 발제자께서 아주 좋은 자료들을 준비해 주셔서 저희 정보위원회 국정원개혁소위에서 앞으로 이 분야를 검토해 나가는 데 많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가 이 문제를 논의할 때에 늘, 물론 이번 사건으로 국정원 소속 직원 일부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국정원이 우리 국가안보를 위해서 국정원 소속 많은 직원들이 음지에서 많이 애쓰고 있고 또 많은 면에서 국가이익 수호에 크게 기여했다는 사실을 우리 모든 국민이 잘 알고 있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또 이번 사건은 사실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과거의 우리 허물을 솔직하게 고백함으로써 국정원이 앞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저는 평가하고 이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크게 희망을 주는 계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주변 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외교적․국제적 환경도 바뀌었고 또 남북 관계도 과거와는 달리 많이 개선이 되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국내 정치도 거의 선진국 수준으로 민주화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 등의 변화에 맞추어서 국정원의 조직이라든지 기능이 다시 조정되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러한 노력을 통해서 전문 정보기관으로 새롭게 발돋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우리가 접근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한 냉정한 그리고 객관적인 방식을 활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감정적이나 정서적으로 대응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의 특수한 상황도 우리가 늘 염두에 두어야 된다고 봅니다. 첫째는 최근에 테러라든지 마약, 인신매매 등 이런 국제적 조직범죄가 국경을 초월해서 자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안보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다는 점 또 둘째는 세계화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이슈가 바로 우리 국내 이슈와 직결된다는 점 또 셋째는 발제자 중에서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었습니다만 산업스파이라든지 또는 컴퓨터 해킹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보기관이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입니다. 또 끝으로는 우리의 특수한 안보 상황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분단되어 있다는 특수한 상황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정원 개혁은 기본적으로는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국가의 권력이 남용되지 않는 방향으로 우리가 추진하되 다만 정보기관의 특수성을 살려가면서 정보기관 운영의 투명성이라든지 운영의 민주화를 추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선 송종환 교수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송 교수님의 정보기관의 활동은 법의 통제하에 두되 고유업무와 기능은 훼손되지 않는 방향으로 개혁해야 된다는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말씀 중에서 국정원의 고위간부는 정보 전문가로 발탁해야 된다는 말씀도 대체로 수긍을 합니다. 그러나 국정원 원장까지도 정치인이나 대통령 측근은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좀 지나치게 말씀하신 것이 아닌지? 국정원장도 사실은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정치적인 직위이기 때문에 대통령 측근이 국정원장을 담당한다는 것은 다른 나라 사례에서도 많이 볼 수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까지 주장을 하셔야 될 이유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오늘 네 분의 발제자께서 아주 좋은 자료들을 준비해 주셔서 저희 정보위원회 국정원개혁소위에서 앞으로 이 분야를 검토해 나가는 데 많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가 이 문제를 논의할 때에 늘, 물론 이번 사건으로 국정원 소속 직원 일부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국정원이 우리 국가안보를 위해서 국정원 소속 많은 직원들이 음지에서 많이 애쓰고 있고 또 많은 면에서 국가이익 수호에 크게 기여했다는 사실을 우리 모든 국민이 잘 알고 있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또 이번 사건은 사실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과거의 우리 허물을 솔직하게 고백함으로써 국정원이 앞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저는 평가하고 이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크게 희망을 주는 계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주변 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외교적․국제적 환경도 바뀌었고 또 남북 관계도 과거와는 달리 많이 개선이 되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국내 정치도 거의 선진국 수준으로 민주화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 등의 변화에 맞추어서 국정원의 조직이라든지 기능이 다시 조정되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러한 노력을 통해서 전문 정보기관으로 새롭게 발돋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우리가 접근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한 냉정한 그리고 객관적인 방식을 활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감정적이나 정서적으로 대응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의 특수한 상황도 우리가 늘 염두에 두어야 된다고 봅니다. 첫째는 최근에 테러라든지 마약, 인신매매 등 이런 국제적 조직범죄가 국경을 초월해서 자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안보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다는 점 또 둘째는 세계화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이슈가 바로 우리 국내 이슈와 직결된다는 점 또 셋째는 발제자 중에서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었습니다만 산업스파이라든지 또는 컴퓨터 해킹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보기관이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입니다. 또 끝으로는 우리의 특수한 안보 상황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분단되어 있다는 특수한 상황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정원 개혁은 기본적으로는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국가의 권력이 남용되지 않는 방향으로 우리가 추진하되 다만 정보기관의 특수성을 살려가면서 정보기관 운영의 투명성이라든지 운영의 민주화를 추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선 송종환 교수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송 교수님의 정보기관의 활동은 법의 통제하에 두되 고유업무와 기능은 훼손되지 않는 방향으로 개혁해야 된다는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말씀 중에서 국정원의 고위간부는 정보 전문가로 발탁해야 된다는 말씀도 대체로 수긍을 합니다. 그러나 국정원 원장까지도 정치인이나 대통령 측근은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좀 지나치게 말씀하신 것이 아닌지? 국정원장도 사실은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정치적인 직위이기 때문에 대통령 측근이 국정원장을 담당한다는 것은 다른 나라 사례에서도 많이 볼 수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까지 주장을 하셔야 될 이유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요.

정의용 위원님께서 국가안보를 위해서 음지에서 고생한 정보기관의 공을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상당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국정원장이 대통령 측근이 되면 안 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그동안 있었던 것을 우리가 한번 보면, 국정원장이 국가정보기관의 책임자가 대통령의 측근이 되었을 경우에 있었던 사례를 보면 자연히 답이 나옵니다. 특히 그분이 정치 지향적이고 권력 지향적이면 그것도 자연히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분은 정보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데 정보 전문가로서의 자질은 없고 그냥 대통령의 측근이다 그렇게 오시는 분들은 그 기관이 자연적으로 정치기관화, 권력의 시녀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특별히 누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할 때 어느 분이 전문가인지 아닌가는 자명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예를 들면 기조실장도 바뀌어요. 밖에서 들어온다는 것이에요. 그런 분들이 그 회사에 들어와서 뭘 알겠어요? 배워보면서 안다는 것이에요. 국정원장의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 전문가가 아닌 분이 오면 제 경험이 그런 방향으로 가더라는 것이에요.
이상입니다.
지금 국정원장이 대통령 측근이 되면 안 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그동안 있었던 것을 우리가 한번 보면, 국정원장이 국가정보기관의 책임자가 대통령의 측근이 되었을 경우에 있었던 사례를 보면 자연히 답이 나옵니다. 특히 그분이 정치 지향적이고 권력 지향적이면 그것도 자연히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분은 정보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데 정보 전문가로서의 자질은 없고 그냥 대통령의 측근이다 그렇게 오시는 분들은 그 기관이 자연적으로 정치기관화, 권력의 시녀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특별히 누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할 때 어느 분이 전문가인지 아닌가는 자명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예를 들면 기조실장도 바뀌어요. 밖에서 들어온다는 것이에요. 그런 분들이 그 회사에 들어와서 뭘 알겠어요? 배워보면서 안다는 것이에요. 국정원장의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 전문가가 아닌 분이 오면 제 경험이 그런 방향으로 가더라는 것이에요.
이상입니다.

이계수 교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정보분석 대상은 해외정보로 한정해야 된다 또 테러업무라든지 보안업무 등 산업기밀보호업무가 과연 정보기관 업무영역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의 우리 주변 환경에 비추어볼 때 정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수집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일종의 컨트롤 타워로서의 기능을 하는 기관이 필요하지 않느냐? 또 정보기관의 속성이 정보를 서로 차단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정보기관 간에 협조라든지 공조는 기대할 수가 없고 따라서 정보기관을 이렇게 너무 세분화할 경우에는 정보의 왜곡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고 보는 견해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어떻게 아까 이 교수님이 발제하신 내용을 다시 설명하실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분석 대상은 해외정보로 한정해야 된다 또 테러업무라든지 보안업무 등 산업기밀보호업무가 과연 정보기관 업무영역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의 우리 주변 환경에 비추어볼 때 정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수집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일종의 컨트롤 타워로서의 기능을 하는 기관이 필요하지 않느냐? 또 정보기관의 속성이 정보를 서로 차단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정보기관 간에 협조라든지 공조는 기대할 수가 없고 따라서 정보기관을 이렇게 너무 세분화할 경우에는 정보의 왜곡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고 보는 견해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어떻게 아까 이 교수님이 발제하신 내용을 다시 설명하실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 감사합니다.
우선 해외부분하고 국내 파트 이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저의 잠정적인 결론이지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좀더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보통 해외 파트를 얘기할 때 우리는 해외냐, 국내냐 하는 것을 지리적 개념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내에 어떤 외국인 단체가 있을 때 그 단체에 어떤 안보 위협이 있으면 그것을 관리하는 것을 우리가 해외정보라고 할 것인지 국내정보라고 할 것인지 논의해 봐야 될 것입니다. 어쨌든 정보의 대상을 국내, 해외라고 할 때 ‘해외’의 의미를 앞으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큰 질문은 역시 나눠놨을 때의 커뮤니케이션 문제 그다음에 정보의 왜곡 문제 이런 것이지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문제를 많이 지적합니다. 그래서 9․11 이후에 외국의 사례들을 보면 독일 같은 경우 여전히, BND라고 하는 해외정보처가 수사권한은 없습니다만 온라인으로, 컴퓨터로 접속해서 경찰과 정보를 주고 받는 것이 상당히 강화되어 있지요.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문제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어쨌든 아까 어느 국회의원께서 네트워크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권력의 어떤 집중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일단 조직을 분리해 놓고 그 분리된 조직 사이에 의견 조율을 하는 것과 하나의 조직에서 하는 것은 좀 느낌이 다를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최근 독일의 예를 말씀드리면 독일은 아시다시피 경찰이 있고 각 주에, 또 연방에 헌법보호청이 있고, 국내정보만 합니다. 그다음에 해외정보를 하는 해외정보국―BND가 있는데 이 사이에 네트워크가 잘 안 된다고 해서 야당인 보수당 쪽에서 자꾸 이것을 통합하자고 하니까 현 연립정부가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커미티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헌법보호청하고 경찰하고 해외정보국으로 커미티를 만들어서 그쪽에서 자동적으로 의견을 조율하는 방향으로 가는 식의 방법도 택하는 것을 봤습니다.
어쨌건 어떤 방법이든 간에 모든 장점을 다 가질 수 있는 시스템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눴을 때 단점이라든지 문제점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점들을 감안하고라도 이것을 할만한 가치가 있는가를 따져봐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을 했을 때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테러하고 산업스파이 보호 얘기를 했는데 아까 공성진 위원께서 너무 얘기를 잘해 주신 것 같아요. 일본에서 기업이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 지금 세계 정보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정보라고 하는 것이 예전에는 적국이 침투를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비밀정보를 가져와야 됩니다. 지금은 그런 식의 정보는 아니라는 거지요. 지금은 있는 정보를 어떻게 평가하고 해석해 내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진다는 측면에서 많은 정보전문가들이…… 그런 것은 시장이 더 잘 하잖아요. 기업이 더 잘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지적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려 본 것입니다.
우선 해외부분하고 국내 파트 이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저의 잠정적인 결론이지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좀더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보통 해외 파트를 얘기할 때 우리는 해외냐, 국내냐 하는 것을 지리적 개념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내에 어떤 외국인 단체가 있을 때 그 단체에 어떤 안보 위협이 있으면 그것을 관리하는 것을 우리가 해외정보라고 할 것인지 국내정보라고 할 것인지 논의해 봐야 될 것입니다. 어쨌든 정보의 대상을 국내, 해외라고 할 때 ‘해외’의 의미를 앞으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큰 질문은 역시 나눠놨을 때의 커뮤니케이션 문제 그다음에 정보의 왜곡 문제 이런 것이지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문제를 많이 지적합니다. 그래서 9․11 이후에 외국의 사례들을 보면 독일 같은 경우 여전히, BND라고 하는 해외정보처가 수사권한은 없습니다만 온라인으로, 컴퓨터로 접속해서 경찰과 정보를 주고 받는 것이 상당히 강화되어 있지요.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문제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어쨌든 아까 어느 국회의원께서 네트워크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권력의 어떤 집중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일단 조직을 분리해 놓고 그 분리된 조직 사이에 의견 조율을 하는 것과 하나의 조직에서 하는 것은 좀 느낌이 다를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최근 독일의 예를 말씀드리면 독일은 아시다시피 경찰이 있고 각 주에, 또 연방에 헌법보호청이 있고, 국내정보만 합니다. 그다음에 해외정보를 하는 해외정보국―BND가 있는데 이 사이에 네트워크가 잘 안 된다고 해서 야당인 보수당 쪽에서 자꾸 이것을 통합하자고 하니까 현 연립정부가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커미티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헌법보호청하고 경찰하고 해외정보국으로 커미티를 만들어서 그쪽에서 자동적으로 의견을 조율하는 방향으로 가는 식의 방법도 택하는 것을 봤습니다.
어쨌건 어떤 방법이든 간에 모든 장점을 다 가질 수 있는 시스템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눴을 때 단점이라든지 문제점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점들을 감안하고라도 이것을 할만한 가치가 있는가를 따져봐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을 했을 때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테러하고 산업스파이 보호 얘기를 했는데 아까 공성진 위원께서 너무 얘기를 잘해 주신 것 같아요. 일본에서 기업이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 지금 세계 정보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정보라고 하는 것이 예전에는 적국이 침투를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비밀정보를 가져와야 됩니다. 지금은 그런 식의 정보는 아니라는 거지요. 지금은 있는 정보를 어떻게 평가하고 해석해 내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진다는 측면에서 많은 정보전문가들이…… 그런 것은 시장이 더 잘 하잖아요. 기업이 더 잘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지적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려 본 것입니다.

그러면 정의용 위원님하고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권영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권영세 위원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프리젠테이션하는 시간이 아니고 토론자로서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저는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계수 교수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쪽에 보니까 ‘세계 정보권력의 통합이라는 위험한 계기를 안고 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톰 크렌시류의 픽션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되고, 조금 아까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어떤 것이 해외부문이고 어떤 것이 국내부문이고 이것의 구분에 대해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그 자체로 국내와 해외의 구분이 어렵다는 얘기 아닙니까?
오늘은 우리가 프리젠테이션하는 시간이 아니고 토론자로서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저는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계수 교수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쪽에 보니까 ‘세계 정보권력의 통합이라는 위험한 계기를 안고 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톰 크렌시류의 픽션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되고, 조금 아까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어떤 것이 해외부문이고 어떤 것이 국내부문이고 이것의 구분에 대해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그 자체로 국내와 해외의 구분이 어렵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측면이 있지요.

그렇다면 국내하고 해외를 굳이 구분해야 되겠다는 것도 굉장히 인위적이고 현재 상황하고 조금 안 맞는 것이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질의에 대해서는 저도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고 어쨌건 그것을 현상적으로 봤을 때는 글로벌한 환경 속에서 해외정보다 국내정보다라고 하는 것이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더 나아가서 해외정보 수집이라는 것도 사실 실체가 없는 거다. 우리가 콩고에 가서 정보를 수집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해외정보를 수집한다고 파퓨아뉴기니아에 가서 하는 것은 아닐 것 같거든요. 주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4대 강국 중심으로 정보를 수집하는데 해외정보의 실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더 나아가서 해외정보 수집이라는 것도 사실 실체가 없는 거다. 우리가 콩고에 가서 정보를 수집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해외정보를 수집한다고 파퓨아뉴기니아에 가서 하는 것은 아닐 것 같거든요. 주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4대 강국 중심으로 정보를 수집하는데 해외정보의 실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말씀에 대해서 조금 이상한 것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정보기관이니까 콩고에 가서 콩고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우리나라하고 연결된 해외정보를 수집하는 것이니까 해외정보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정도로 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산업기밀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시장이나 사기업이 할 활동이라고 얘기하셨는데 물론 우리나라에서 삼성이나 일본의 대기업 몇 개의 경우 잘하는 기업도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산업기밀로 보호받아야 될 자원을 개발해 내는 것이 삼성이나 이런 데만 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황우석 교수 개인이 해내기도 한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해 주고 여러 가지 보호해 주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역시 황우석 개인이 시장에서 자기 권리를 스스로 보호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다음에 산업기밀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시장이나 사기업이 할 활동이라고 얘기하셨는데 물론 우리나라에서 삼성이나 일본의 대기업 몇 개의 경우 잘하는 기업도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산업기밀로 보호받아야 될 자원을 개발해 내는 것이 삼성이나 이런 데만 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황우석 교수 개인이 해내기도 한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해 주고 여러 가지 보호해 주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역시 황우석 개인이 시장에서 자기 권리를 스스로 보호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느끼기에 최근에 66조 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것이 국정원의 가장 핵심적인 업무처럼 비춰지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이고요, 국가기관이 산업비밀 보호활동을 전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런 것들의 중심이 어디에 있겠는가, 그것을 누가 해야 되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정도를 너무 강하게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약한 의미를……

다만 그런 지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일부 국가의 경우는 국가 전체가 산업스파이 활동을 하려는 것이 여기저기서 비춰지는데, 그것도 인정하시리라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막아내는 것은 우리 국가가 나름대로 상당한 노력을 경주해서 막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 안 하시나요?

제가 국정원 홈페이지에……

단지 정보기관이 냉전시대가 무너짐으로 자기 할 일이 없어지니까 자기 할 일을 찾기 위한 좋은 기회라고 해서 아이고 잘 됐다는 그런 기회로 보기에는 정보기관을 선험적으로 무시하는 입장이 아니겠나 하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질의를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반대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산업정보는 당연히 66조라는 통계를 통해서 국정원이 해야 될 역할이고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우리 사이에서 전혀 검증되지 않은 채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문제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적재산권법 가지고 해결하면 되지 않겠느냐, 경찰이나 수사기관으로 해결하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상당히 중요한 지적재산권 같은 경우 지적재산권으로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되고. 거기에 대해서 침해가 됐을 때 경찰이라든지 검찰이라든지 수사를 하는 것은 이미 침해된 다음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산업재산권 같은 경우 상당한 부분이 이미 침해가 된 다음에는 그것을 수사해서 처벌하고 인사나 이런 방법으로 구제하더라도 일국(一國) 내에서도 민사소송이 제대로 구제가 안 되는데 국제적인 차원에서 구제가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여기 지적하신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재산권법 가지고 해결하면 되지 않겠느냐, 경찰이나 수사기관으로 해결하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상당히 중요한 지적재산권 같은 경우 지적재산권으로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되고. 거기에 대해서 침해가 됐을 때 경찰이라든지 검찰이라든지 수사를 하는 것은 이미 침해된 다음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산업재산권 같은 경우 상당한 부분이 이미 침해가 된 다음에는 그것을 수사해서 처벌하고 인사나 이런 방법으로 구제하더라도 일국(一國) 내에서도 민사소송이 제대로 구제가 안 되는데 국제적인 차원에서 구제가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여기 지적하신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각주에도 인용한 국정원 자료를 보면 스위스도 우리 못지않은 산업기술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거기도 경찰청에서 그것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가가 산업보호 정책을 위해서 아무 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보기관이 이것이 마치 중요한, 앞으로 정보기관의 발전을 위한 어젠다로 설정하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는 지적인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장유식 변호사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장유식 변호사님께서 얘기하시는 국정원이 하게 되면 모든 업무가 밀행으로 가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안 합니다. 국정원이 하는 업무 중에서도 밀행으로 가야 될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예산 집행의 일반적인 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법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공개적으로 할 필요도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밀행으로 가야 되는 기관에서 수사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부분은, 공작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작의 원리나 거기에 따르는 법을 지킨다는 것이고, 수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수사를 하는 룰을, 법을 따르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공수사에 대해서는 정보와 수사가 분리되어야지 정보하고 수사를 같이 가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수사권 폐지를 주장하는 분, 그다음에 국내정보 수집에 대해서 비판적인 견해를 취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조직 범죄나 반테러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을 다 한꺼번에 수사기관한테 주자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조직범죄를 정보와 수사를 같이 가지는 수사기관, 반테러활동에 대해서 정보와 수사를 같이 가지는 수사기관, 이런 기관들이 지나치게 비대해질 가능성은 없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에는 장유식 변호사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장유식 변호사님께서 얘기하시는 국정원이 하게 되면 모든 업무가 밀행으로 가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안 합니다. 국정원이 하는 업무 중에서도 밀행으로 가야 될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예산 집행의 일반적인 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법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공개적으로 할 필요도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밀행으로 가야 되는 기관에서 수사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부분은, 공작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작의 원리나 거기에 따르는 법을 지킨다는 것이고, 수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수사를 하는 룰을, 법을 따르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공수사에 대해서는 정보와 수사가 분리되어야지 정보하고 수사를 같이 가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수사권 폐지를 주장하는 분, 그다음에 국내정보 수집에 대해서 비판적인 견해를 취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조직 범죄나 반테러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을 다 한꺼번에 수사기관한테 주자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조직범죄를 정보와 수사를 같이 가지는 수사기관, 반테러활동에 대해서 정보와 수사를 같이 가지는 수사기관, 이런 기관들이 지나치게 비대해질 가능성은 없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테러나 국제범죄조직이나 국내보안정보라고 얘기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입장은 그것을 국정원이 가지면 절대로 안 된다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질의하신 것하고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아니 국내보안정보 수집도 완전히 다 폐지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장 변호사님의 개인적인 입장이라고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이 당연히 정보수집 부분은 수사기관에 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수사기관으로 가야 된다는 부분은 조금 아까 이계수 교수님의 견해이기는 하지만……

지금 국내보안정보라고 얘기되는 것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되어 있는데, 대테러, 방첩 등등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모든 부분들이 따로, 별도로 구분되어서 해외․대북정보와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구분이 해외․대북정보와 연결된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정원의 정보수집권한이 어느 정도는 불가피하게 인정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대테러에 관련된 정보와 대테러와 관한 수사를 동시에 국정원과 전혀 무관한 검찰이라든가 경찰이 독립적으로 수행했을 때 그것은 또 다른 비대화를 초래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결국은 정보기관 간에 또는 국가기관 간에 체크 앤드 밸런스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체크하고 밸런스 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한 것인데 지금 오히려 반대로 뒤집어 보면 국정원이 그런 기능들을 모두 갖고 있기 때문에 비대화 되어 있고 체크와 밸런스가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대테러에 관련된 정보와 대테러와 관한 수사를 동시에 국정원과 전혀 무관한 검찰이라든가 경찰이 독립적으로 수행했을 때 그것은 또 다른 비대화를 초래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결국은 정보기관 간에 또는 국가기관 간에 체크 앤드 밸런스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체크하고 밸런스 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한 것인데 지금 오히려 반대로 뒤집어 보면 국정원이 그런 기능들을 모두 갖고 있기 때문에 비대화 되어 있고 체크와 밸런스가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조직범죄라든지 반테러 활동에 대해서 정보수사기관이 한꺼번에 갖다보면 이것이 다른 기관을 도미네이트 한다라기보다는 일반 시민사회에 대해서 인권침해라든지 이럴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이 문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장 변호사님께서 지금 체크 앤드 밸런스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기관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좀 핀트가 다르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조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체크 앤드 밸런스를 하는 이유가 국가기관이 권력을 국민들에게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목적은 국민들의 어떤 인권보호 차원에서 있는 것이고 체크 앤드 밸런스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은 설계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처음에 말씀하셨지만 기능에 있어서 수사기능이라고 하는 부분을 정보기관이 갖는 부분이 공작기능하고 수사기능을 별도로 이 논리에 의해서 진행하고 또 이 논리에 의해서 진행하면 된다라고 계속 강조하시는데 왜 수사기능을 우리와 같은 역사를 가지고 있고 또 어떤 해외정보기관도 갖고 있지 않은 그리고 인권 침해와 간첩조작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오명을 가지고 있는 국가정보원을 왜 굳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까도 처음에 말씀하셨지만 기능에 있어서 수사기능이라고 하는 부분을 정보기관이 갖는 부분이 공작기능하고 수사기능을 별도로 이 논리에 의해서 진행하고 또 이 논리에 의해서 진행하면 된다라고 계속 강조하시는데 왜 수사기능을 우리와 같은 역사를 가지고 있고 또 어떤 해외정보기관도 갖고 있지 않은 그리고 인권 침해와 간첩조작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오명을 가지고 있는 국가정보원을 왜 굳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정보기관에 대해서 계속 남용이 되었던 부분들이 예로 든 것이 동독의 슈타지(STASI) 그다음에 소련의 KGB 이런 부분들은 그 배후에 아주 권위주의적이고 전체주의적인 정부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정부가 없어진 상황에서의 정보기관들의 경우에 있어서 남용이 부분적으로 문제가 되지만 완전히 그렇게 심각한 정도로 문제가 되지 않고 어떤 식으로 통제할 것이냐만 문제가 되는 상황이고 우리나라도 사실은 권위적인 정부에서 과거 중정의 엄청난 인권 침해 사례들이 많았고 여기에 민가협에서도 여러분들이 나와 계시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잘못됐지만 민주화가 상당히 진행된 상황에서 이 정보기관에 대해서는 이제 한편으로는 인권 침해를 어떻게 막아야 될 것인가라는, 새롭게 설계하는 부분도 해야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내와 해외의 통합문제에서 보듯이 어떤 식으로 하면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효율성을 더 가질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설계하는 데 준거로 삼아야 될 원칙 같은 것을……

후자로 설계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국정원이 국민들로부터 받고 있는 불신은 걷어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문제가 되었던 수사권 문제를 포기하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수사권을 굳이 가지고 있어야 될 어떤 논리 필연적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도 국정원에 대해서 투자가 많이 이루어져야 되고 정말 순수한 정보기관으로 경쟁력 있게 태어나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수사권 문제에 대해서 굳이 기능에도 맞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을 부여안고 있을 필요가 절대 없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국정원에 수사권을 남기고 싶어서 안달이 난 사람도 아니지만 지금 국정원에 대해서 개혁을 하는데 수사권을 일단 무조건 떼면 국정원이 개혁이 된다라는 식에는 그 배후논리가 있지 않는 한 선뜻 납득이 되지 않고 이 국정원이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줄이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수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엄격하게, 우리 형사소송법도 지금 더 전향적으로 개정되려고 하는 입장이니까 거기에 맞추도록 하면 되는 것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든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잠깐 얘기하셨듯이 증인들로서 수사관이 나와야 된다, 그러면 수사관 나와서 증언하라고 하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공작부서하고 수사부서는 저희들끼리도 나눠져 있거든요. 자기들 안에서도…… 그러니까 수사하는 인력들 같은 경우 나와서 증언하면 될 것 아니겠어요?
제가 국정원에 수사권을 남기고 싶어서 안달이 난 사람도 아니지만 지금 국정원에 대해서 개혁을 하는데 수사권을 일단 무조건 떼면 국정원이 개혁이 된다라는 식에는 그 배후논리가 있지 않는 한 선뜻 납득이 되지 않고 이 국정원이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줄이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수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엄격하게, 우리 형사소송법도 지금 더 전향적으로 개정되려고 하는 입장이니까 거기에 맞추도록 하면 되는 것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든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잠깐 얘기하셨듯이 증인들로서 수사관이 나와야 된다, 그러면 수사관 나와서 증언하라고 하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공작부서하고 수사부서는 저희들끼리도 나눠져 있거든요. 자기들 안에서도…… 그러니까 수사하는 인력들 같은 경우 나와서 증언하면 될 것 아니겠어요?

권 위원님도 수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수사라고 하는 것은 강제수사를 통해서 압수수색도 하고 사람도 붙잡아 놓고 취조를 할 수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권력을 남용하려고 하는 유혹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정원이 문제가 되는 것은 탈권력과 탈정치화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통제를 받을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 유혹을 받는 구조를 없애야 되는 것입니다. 유혹을 받는 구조라고 하는 것이 결국 수사권을 통해서 그 근원이 형성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배제하고 설계하는 것이 훨씬 더 실제로 설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할게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국정원에서 본인들이 국정원이 가진 권력은 ‘수사’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안 하고 ‘정보’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입니다. 그것은 제 말씀이 맞을 것 같은데, 이런 정도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권영세 위원님하고 장유식 변호사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최재천 위원님께서 여쭤보시겠는데 우리 이정훈 기자님도 많은 공부를 해 오셨으니까 이정훈 기자님께도 여쭤보시고 골고루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재천 위원님께서 여쭤보시겠는데 우리 이정훈 기자님도 많은 공부를 해 오셨으니까 이정훈 기자님께도 여쭤보시고 골고루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질문보다는 저도 제 생각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어제 밤에도 발제문 미리 다 읽어봤고 오늘도 들었습니다만 정도나 방법의 차이일 뿐이지 최종적인 목표, ‘선택과 집중’을 통한 국정원 강화, 정보역량 강화, 이것은 뭐 공통된 의견입니다. 저는 특별한 논쟁은 거의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들어보십시오. 9․11 테러 보고서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CIA하고 국방부장관하고 법무무장과의 예를 든다면 이렇습니다. ‘이는 현 정보조직체계상 고치기 힘든 문제다. 부서별로 고유권한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각 부처별로 임무 수행을 위한 직원을 위한 독립적인 정보조직이 필요하게 되었다.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스스로의 밥그릇을 챙기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뺏어가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다음에 WMD 보고서, 그러니까 미국이 9․11 테러 실패했다는 보고서, 그다음에 WMD 실패했다는 보고서를 또 냈는데 거기에서도 그랬습니다. ‘영화에서 보면 CIA는 잘 조직되고 뛰어난 모습으로 묘사되지만 사실은 거대한 관료조직에 불과하다. 분명 정보기관이 능력 있는 인물과 세련된 기술로 무장한 조직이지만 이런 능력․기술도 관료적 형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여타 정부기관과 같이 정보기관도 외부의 지적을 비호의적으로 받아들이는 자기방어적․위험회피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 9․11 테러 이후에 미 정보기관을 개선하기 위한 엄청난 조치들이 취해졌지만 정보기관들이 한 일은 거의 없다.’
뭐 미국이나 우리나 똑같습니다. 우리나라만이 대단하게 정보기구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비판하는 것도 옳지 않고 또 우리나라만이 마치 정보기관을 쥐어 패듯이 개혁하려고 한다고 정치권이나 조금 진보적인 사람이나 조금 개혁적인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은 더욱 옳지 않은 일입니다. 전 세계 정보기관이라면 누구든지 문제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개혁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미국도 세 차례 했어요. 카터 집권하고 세게 했습니다. 카터가 자기 해군 친구 데려다가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다음에 91년 클린턴 들어와서 다시 한 번 합니다. 작년 12월에 정보개혁법안 통과되어서 다시 지금 시도하고 있어요. 9․11과 WMD 실패를 보고 지금 다시 전면적으로 재편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정원은 저희들을 심각하게 호도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저번에도 그것을 지적했는데 다시 지적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정보기구의 통합,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정보역량의 통합’이지 ‘정보기구의 통합’이라는 말은 어디를 뒤져봐도 나오지 않아요. 9․11 테러 보고에도 ‘해외 및 국내부분 역량을 통합하자’고 나옵니다. 역량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국가정보장은 미국 내 정보수집 활동을 직접적으로 감독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행법과 관행상 이러한 국내 관련 부분을 CIA의 장에게는 맡기기 어렵다.’ CIA는 여전히 국내에 관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CIA는 뭐할 것이냐? ‘분석과 인간정보(HUMINT)의 수집능력을 복원시키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CIA 부장은 이러한 비교우위 분야를 신장시키는 데 전념해라’ 이것입니다.
그다음에 FBI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미국의 헌법과 법률에 따라 미국 내에서 행해지는 FBI의 활동은 CIA의 해외활동의 국내판이 되어야 한다.’ 국내부분만 하라는 것이에요. ‘FBI는 법률에 입각해서 민감한 정보수집 활동을 수행하는 데 익숙해져 있다.’ 법률에 근거해서 국내정보 수집활동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인권 침해의 위험성이 없으니까 너희들은 그것을 더 잘해라 그것이에요.
대신 정보의 차단으로 인해서 통합이 안 되어 가지고 정보의 실패를 가져왔다. 정보역량을 통합하자. 너희들끼리 정보 교류하라고 하면 안 하니까 수평적 교류를 하라고 하면 안 되니까 국가정보장이라는 상위기구를 만들어서 나머지 부문 정보기관들을 부 정보장으로 넣어서 통합시키자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대통령 직속으로 별도의 위원회를 두자. 그것은 미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국도 있고, 프랑스도 있어요. 저는 지금 이것을 고집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장 국회에서 TF 만들어 가지고 뚝딱 해치우지 말고 국방개혁처럼 2020년까지 국방개혁을 국방개혁법안이라는 법안을 만들어놓고 진행해 나가듯이 우리도 정보개혁법안을 만들자는 겁니다. 기준과 근간을 정해 놓고 그 시스템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법안에 따라서. 10년이 걸리건 20년이 걸리건 진행해 나가자는 겁니다.
그런데 지극히 사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최근에 제가 바깥에서 사람들을 만나면 그런 말을 합니다. 최근에 국정원에 있는 내 친구를 만났더니 “재천아, 너가 지나치게 강경하다더라. 너 주시하고 있다더라” 늘 그래요, 농담처럼. 그래서 너무 듣기 싫어서 어제는 제가 화를 내면서 누구한테 전달했어요. 더 이상 그런 말 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전번에도 제가 정보위에서 얘기했습니다. 제가 꿈꾸는 대한민국하고 국가정보원이 꿈꾸는 대한민국하고 똑같아요. 인간의 존엄이 살아 숨쉬는 자유민주주의 나라, 인간의 자유와 존엄이 보장되고 자유가 살아 쉼쉬는 나라. 무엇이 다릅니까? 정치인이 국익을 최대화시켜야지요.
그리고 이것은 맨 처음에 이정훈 기자가 썼던 말입니다마는 제가 ‘국가정보론’ 책에서 베낀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CIA를 모델로 한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모델로 삼고 있는 실질적인 움직임은 뭡니까? KGB화입니다. 도리어 KGB를 모델로 삼았던 북한은 정보기관이 분리되어 있고 CIA를 모델로 삼았던 우리는 정보기관이 집중되어 있어서 남용의 위험성이 노출되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빅 브라더(big brother)’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을 바꾸자는 겁니다.
그리고 무리한 인적 구조조정, 시인합니다. 시인하지만, 외국도 무리한 구조조정이 카터 때 있을 때 외국은 이중간첩들이 망명해 버리는 사태가 벌어졌는데 우리나라는 그것을 가지고 장사하는 사태가 벌어진 차이일 뿐입니다. 외국도 있어요. 우리나라만 지나치게 윤리의식이 없다고 비난할 필요는 없습니다. 미국도 똑같은 일을 겪었습니다. 다만 미국은 92년도부터는 CIA를 30%나 감축했어도 어디를 갔느냐? 민간기업으로 가서 정보컨설팅 업체들을 차립니다. 그리고 산업정보 보안에 나서요. 기업들이 데려다 써요. 제가 얼마 전 기업체 관계자를 만나서 물어봤어요. 왜 안 쓰느냐고 했더니 여기 들어와서 정보를 빼가지고 국정원 갖다 줘버릴까봐 안 쓴다는 거예요. 이런 불신 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보컨설팅, 산업컨설팅 분야가 발달하지도 않아요. 그렇다면 그런 위험성을 벗어던져야지요.
조금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생각하는 대안입니다.
저는 정보개념이 변화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문정보기관을 재정비하자는 겁니다. 저는 현재 앞으로 가장 중요한 정보기관은 도리어 신용카드정보와 FIU가 있는 금융정보라고 생각합니다. 테러나 무기밀매나 마약이 결국 가장 위험성이 있는 일이 될 텐데 거기에 대한 정보는 결국 그 두 기관이 잡아낼 수 있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미국도 그럽니다. 재무부 산하에서 금융정보를 담당하는 기관이 갈수록 커가고 있다. NSA가 가장 돈은 많이 쓰지만 그쪽으로 권한이 이전되고 있다는 것이 최근의 논문들이에요. 우리도 그리로 갑니다.
들어보십시오. 9․11 테러 보고서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CIA하고 국방부장관하고 법무무장과의 예를 든다면 이렇습니다. ‘이는 현 정보조직체계상 고치기 힘든 문제다. 부서별로 고유권한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각 부처별로 임무 수행을 위한 직원을 위한 독립적인 정보조직이 필요하게 되었다.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스스로의 밥그릇을 챙기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뺏어가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다음에 WMD 보고서, 그러니까 미국이 9․11 테러 실패했다는 보고서, 그다음에 WMD 실패했다는 보고서를 또 냈는데 거기에서도 그랬습니다. ‘영화에서 보면 CIA는 잘 조직되고 뛰어난 모습으로 묘사되지만 사실은 거대한 관료조직에 불과하다. 분명 정보기관이 능력 있는 인물과 세련된 기술로 무장한 조직이지만 이런 능력․기술도 관료적 형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여타 정부기관과 같이 정보기관도 외부의 지적을 비호의적으로 받아들이는 자기방어적․위험회피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 9․11 테러 이후에 미 정보기관을 개선하기 위한 엄청난 조치들이 취해졌지만 정보기관들이 한 일은 거의 없다.’
뭐 미국이나 우리나 똑같습니다. 우리나라만이 대단하게 정보기구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비판하는 것도 옳지 않고 또 우리나라만이 마치 정보기관을 쥐어 패듯이 개혁하려고 한다고 정치권이나 조금 진보적인 사람이나 조금 개혁적인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은 더욱 옳지 않은 일입니다. 전 세계 정보기관이라면 누구든지 문제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개혁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미국도 세 차례 했어요. 카터 집권하고 세게 했습니다. 카터가 자기 해군 친구 데려다가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다음에 91년 클린턴 들어와서 다시 한 번 합니다. 작년 12월에 정보개혁법안 통과되어서 다시 지금 시도하고 있어요. 9․11과 WMD 실패를 보고 지금 다시 전면적으로 재편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정원은 저희들을 심각하게 호도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저번에도 그것을 지적했는데 다시 지적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정보기구의 통합,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정보역량의 통합’이지 ‘정보기구의 통합’이라는 말은 어디를 뒤져봐도 나오지 않아요. 9․11 테러 보고에도 ‘해외 및 국내부분 역량을 통합하자’고 나옵니다. 역량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국가정보장은 미국 내 정보수집 활동을 직접적으로 감독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행법과 관행상 이러한 국내 관련 부분을 CIA의 장에게는 맡기기 어렵다.’ CIA는 여전히 국내에 관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CIA는 뭐할 것이냐? ‘분석과 인간정보(HUMINT)의 수집능력을 복원시키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CIA 부장은 이러한 비교우위 분야를 신장시키는 데 전념해라’ 이것입니다.
그다음에 FBI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미국의 헌법과 법률에 따라 미국 내에서 행해지는 FBI의 활동은 CIA의 해외활동의 국내판이 되어야 한다.’ 국내부분만 하라는 것이에요. ‘FBI는 법률에 입각해서 민감한 정보수집 활동을 수행하는 데 익숙해져 있다.’ 법률에 근거해서 국내정보 수집활동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인권 침해의 위험성이 없으니까 너희들은 그것을 더 잘해라 그것이에요.
대신 정보의 차단으로 인해서 통합이 안 되어 가지고 정보의 실패를 가져왔다. 정보역량을 통합하자. 너희들끼리 정보 교류하라고 하면 안 하니까 수평적 교류를 하라고 하면 안 되니까 국가정보장이라는 상위기구를 만들어서 나머지 부문 정보기관들을 부 정보장으로 넣어서 통합시키자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대통령 직속으로 별도의 위원회를 두자. 그것은 미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국도 있고, 프랑스도 있어요. 저는 지금 이것을 고집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장 국회에서 TF 만들어 가지고 뚝딱 해치우지 말고 국방개혁처럼 2020년까지 국방개혁을 국방개혁법안이라는 법안을 만들어놓고 진행해 나가듯이 우리도 정보개혁법안을 만들자는 겁니다. 기준과 근간을 정해 놓고 그 시스템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법안에 따라서. 10년이 걸리건 20년이 걸리건 진행해 나가자는 겁니다.
그런데 지극히 사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최근에 제가 바깥에서 사람들을 만나면 그런 말을 합니다. 최근에 국정원에 있는 내 친구를 만났더니 “재천아, 너가 지나치게 강경하다더라. 너 주시하고 있다더라” 늘 그래요, 농담처럼. 그래서 너무 듣기 싫어서 어제는 제가 화를 내면서 누구한테 전달했어요. 더 이상 그런 말 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전번에도 제가 정보위에서 얘기했습니다. 제가 꿈꾸는 대한민국하고 국가정보원이 꿈꾸는 대한민국하고 똑같아요. 인간의 존엄이 살아 숨쉬는 자유민주주의 나라, 인간의 자유와 존엄이 보장되고 자유가 살아 쉼쉬는 나라. 무엇이 다릅니까? 정치인이 국익을 최대화시켜야지요.
그리고 이것은 맨 처음에 이정훈 기자가 썼던 말입니다마는 제가 ‘국가정보론’ 책에서 베낀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CIA를 모델로 한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모델로 삼고 있는 실질적인 움직임은 뭡니까? KGB화입니다. 도리어 KGB를 모델로 삼았던 북한은 정보기관이 분리되어 있고 CIA를 모델로 삼았던 우리는 정보기관이 집중되어 있어서 남용의 위험성이 노출되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빅 브라더(big brother)’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을 바꾸자는 겁니다.
그리고 무리한 인적 구조조정, 시인합니다. 시인하지만, 외국도 무리한 구조조정이 카터 때 있을 때 외국은 이중간첩들이 망명해 버리는 사태가 벌어졌는데 우리나라는 그것을 가지고 장사하는 사태가 벌어진 차이일 뿐입니다. 외국도 있어요. 우리나라만 지나치게 윤리의식이 없다고 비난할 필요는 없습니다. 미국도 똑같은 일을 겪었습니다. 다만 미국은 92년도부터는 CIA를 30%나 감축했어도 어디를 갔느냐? 민간기업으로 가서 정보컨설팅 업체들을 차립니다. 그리고 산업정보 보안에 나서요. 기업들이 데려다 써요. 제가 얼마 전 기업체 관계자를 만나서 물어봤어요. 왜 안 쓰느냐고 했더니 여기 들어와서 정보를 빼가지고 국정원 갖다 줘버릴까봐 안 쓴다는 거예요. 이런 불신 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보컨설팅, 산업컨설팅 분야가 발달하지도 않아요. 그렇다면 그런 위험성을 벗어던져야지요.
조금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생각하는 대안입니다.
저는 정보개념이 변화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문정보기관을 재정비하자는 겁니다. 저는 현재 앞으로 가장 중요한 정보기관은 도리어 신용카드정보와 FIU가 있는 금융정보라고 생각합니다. 테러나 무기밀매나 마약이 결국 가장 위험성이 있는 일이 될 텐데 거기에 대한 정보는 결국 그 두 기관이 잡아낼 수 있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미국도 그럽니다. 재무부 산하에서 금융정보를 담당하는 기관이 갈수록 커가고 있다. NSA가 가장 돈은 많이 쓰지만 그쪽으로 권한이 이전되고 있다는 것이 최근의 논문들이에요. 우리도 그리로 갑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분만 더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분석이 중요하고 공개정보가 중요합니다. 이번 타임지 1주일 전치에 CIA도 나와 있습니다. 공개정보분석국을 4개의 국 중의 하나로 신설해요. 그래서 민간산업, 민간기업으로 정보의 주도권이 넘어가는 거지요. 수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분석이 중요한 시대가 됩니다.
그다음에 방금 전 말씀드린 대로 정보개혁법안을 통해서 가자는 것이고, 그다음에 국회 TF가 보고서를 만들고, 그 보고서를 바탕으로 법안을 만들어서 통과시키면 특정정파가 주도할 리도 없고, 그다음에 우리가 계속 권력교체를 거듭해 가기 때문에 더 이상 국정원을 누가 악용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저는 최소한 신원정보, 개인의 비밀, 개인의 불법성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개인의 비리를 직보하는 신원정보를 없애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국정원법에도 없는 신원조사기능, 그다음에 인물검증기능을 없애라는 겁니다. 최근에 제가 문민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공천실무를 담당했던 사람을 만났더니 그런 얘기를 합디다. 이쪽에서 눈치를 봐가지고 원하는 사람, 우리가 공천을 줄 사람들에 대해서는 투명한 정보를 올리고, 깨끗한 정보를 올리고. 조금 힌트를 줘가지고 안 좋은 사람에 대해서는 알아서 부정적인 정보를 올려서 공천심사위 너무 편하더라.
그런데 여러분들 주목할 만한 판례가 있습니다. 최근에 기무사 인물검증정보 있지요. 작년 장성 진급비리와 관련해서, 거기에 대해서 기무사도 똑같은 행태를 했습니다. 전 그 자료를 제보 받아서 가지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사람에 대해서는 300페이지가 전부 다 부정적인 얘기예요. 긍정적인 사람에 대해서는 300페이지가 긍정적이고,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군사법원 1심이 그 정보를 검증하지 않고 사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을 내렸어요. 그 검증정보 자체를 못 믿겠다는 겁니다. 저는 이 흐름이 우리 사회에 좀더 전파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대통령을 위한 기관에서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저는 근본적으로 군 정보기관을 강화하자는 겁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근본적인 문제를 살피기 위해서 영국이나 미국이나 러시아처럼 NSA 창설하는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국내와 국외를 분리하는 문제를 한번쯤은 검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경찰 수사권 독립시키면 이제 경찰의 권한이 막대해 집니다. 그러면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이 있는데 미국은 법무부가 통제하니까 나름대로 합법성이 담보가 되지만 대한민국은 국무총리령을 받아서 행자부장관이 경찰청을 통제하게 되는데 이것도 위험성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행정경찰은 자치경찰로 넘기되 정보경찰, 사법경찰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직접적인 통제를 가할지도 우리가 이번 부분정보기관 통폐합 기능 조정에 있어서 심각하게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분석이 중요하고 공개정보가 중요합니다. 이번 타임지 1주일 전치에 CIA도 나와 있습니다. 공개정보분석국을 4개의 국 중의 하나로 신설해요. 그래서 민간산업, 민간기업으로 정보의 주도권이 넘어가는 거지요. 수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분석이 중요한 시대가 됩니다.
그다음에 방금 전 말씀드린 대로 정보개혁법안을 통해서 가자는 것이고, 그다음에 국회 TF가 보고서를 만들고, 그 보고서를 바탕으로 법안을 만들어서 통과시키면 특정정파가 주도할 리도 없고, 그다음에 우리가 계속 권력교체를 거듭해 가기 때문에 더 이상 국정원을 누가 악용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저는 최소한 신원정보, 개인의 비밀, 개인의 불법성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개인의 비리를 직보하는 신원정보를 없애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국정원법에도 없는 신원조사기능, 그다음에 인물검증기능을 없애라는 겁니다. 최근에 제가 문민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공천실무를 담당했던 사람을 만났더니 그런 얘기를 합디다. 이쪽에서 눈치를 봐가지고 원하는 사람, 우리가 공천을 줄 사람들에 대해서는 투명한 정보를 올리고, 깨끗한 정보를 올리고. 조금 힌트를 줘가지고 안 좋은 사람에 대해서는 알아서 부정적인 정보를 올려서 공천심사위 너무 편하더라.
그런데 여러분들 주목할 만한 판례가 있습니다. 최근에 기무사 인물검증정보 있지요. 작년 장성 진급비리와 관련해서, 거기에 대해서 기무사도 똑같은 행태를 했습니다. 전 그 자료를 제보 받아서 가지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사람에 대해서는 300페이지가 전부 다 부정적인 얘기예요. 긍정적인 사람에 대해서는 300페이지가 긍정적이고,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군사법원 1심이 그 정보를 검증하지 않고 사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을 내렸어요. 그 검증정보 자체를 못 믿겠다는 겁니다. 저는 이 흐름이 우리 사회에 좀더 전파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대통령을 위한 기관에서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저는 근본적으로 군 정보기관을 강화하자는 겁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근본적인 문제를 살피기 위해서 영국이나 미국이나 러시아처럼 NSA 창설하는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국내와 국외를 분리하는 문제를 한번쯤은 검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경찰 수사권 독립시키면 이제 경찰의 권한이 막대해 집니다. 그러면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이 있는데 미국은 법무부가 통제하니까 나름대로 합법성이 담보가 되지만 대한민국은 국무총리령을 받아서 행자부장관이 경찰청을 통제하게 되는데 이것도 위험성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행정경찰은 자치경찰로 넘기되 정보경찰, 사법경찰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직접적인 통제를 가할지도 우리가 이번 부분정보기관 통폐합 기능 조정에 있어서 심각하게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형근 위원님께서 발제자님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형근 위원님께서 발제자님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성이 나름대로 잘 됐다고 봅니다.
송종환 교수님은 국정원에서 직접 실무를 담당하고 책임있는 자리에까지 계셨고, 이계수 발제자께서는 대학에 계시고, 이정훈 발제자께서는 직접 아까 말씀한 대로 수지 김 사건이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가장 많이 국정원에 대해서 취재도 하고 공부도 많이 하시고 책도 내셨고, 장유식 변호사께서는 민변에 계시면서 국정원에 대해서 많은 토론도 해 주시고 연구도 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아주 잘 배합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영구 전 원장이 취임했을 때 참 적절한 인사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이 법조인으로 판사 출신이고, 변호사로는 민변의 회장을 죽 하시고, 심지어는 조선노동당 사건의 간첩 김낙중이가 억울하게 구속됐다고 석방대책위원장을 하시면서 활발한 국정원 수사에 대해서 규탄하고 반대하는 활동을 몸소 앞장서신 분이고, 또 국회의원, 정치인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분께서 맡으시면 정말 국정원을 다른 잣대로 잘 이끌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분이 많은 개혁을 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이 국정원의 무슨 수사권을 없애자고 하거나, 와서 보시고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모양이지요. 또는 정치정보 수집하는 것을 반대하거나 그런 일을 저는 못 봤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나름대로 개혁을 하도 많이 해서 이제는 깎을 뼈도 없고, 더 개혁할 것도 없다. 이제는 국정원이 어떻게 하면 본연의 임무를 할 수 있도록 사기를 올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밖에서 온 분들이 많이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국정원을 또 개혁하고 여러 가지를 바꾼다면 시스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국정원은 국정원법, 직원법 이 두 가지 법 이 외에는 거의 법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미국에는 많은 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보의 개념도 명확하게 설정이 안 되어 있어요. 미국에는 FISA(Foreign Intelligence Surveillance Act)가 있는데 ‘정보가 뭐냐’ 하는 것이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국정원의 기능을 국가안보의 최후 보루기관으로 하느냐, 아니면 이것을 정보기관화 하느냐? 이것이 선택과 결정에 따라서 정보기관의 시스템이나 정보개념…… 그리고 관련한 것은 모두 법으로 제정하는 일들이 남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발제자 송종환 교수께서는 외부에서 오는 것은 절대 바람스럽지 않다고 생각한다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역시 스페인도 제가 가보니까 정치인이 부장을 하고 있고, 미국의 DNI도 하원의원을 오래 한 분이 부장을 하고 있고, 다른 나라에도 많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국정원의 원장이라면 폭넓은 식견, 특히 정치적인 많은 식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터키 정보부장을 만났는데 그분은 뿌리에서 죽 큰 분인데 굉장히 해박한 지식과 철학적인 지식, 역사적인 조망을 가진 분이고 식견이 넓은 분인데 이 분을 부장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 가지고 인준 하는 데 두 달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고민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국정원이 해야 할 일 중 더 중요한 것은 보안 누설 방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국정원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국정원이 이렇게 나와서 보안을 누설하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 또 우리 정보위원회에서도 국정원에서 보고를 하면 이것이 다음날 언론에 나는 것,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원에 대해서 보안을 누설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앞으로 보안이 안팎으로 누설이 안 되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송종환 교수께서는 무슨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종환 교수님은 국정원에서 직접 실무를 담당하고 책임있는 자리에까지 계셨고, 이계수 발제자께서는 대학에 계시고, 이정훈 발제자께서는 직접 아까 말씀한 대로 수지 김 사건이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가장 많이 국정원에 대해서 취재도 하고 공부도 많이 하시고 책도 내셨고, 장유식 변호사께서는 민변에 계시면서 국정원에 대해서 많은 토론도 해 주시고 연구도 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아주 잘 배합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영구 전 원장이 취임했을 때 참 적절한 인사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이 법조인으로 판사 출신이고, 변호사로는 민변의 회장을 죽 하시고, 심지어는 조선노동당 사건의 간첩 김낙중이가 억울하게 구속됐다고 석방대책위원장을 하시면서 활발한 국정원 수사에 대해서 규탄하고 반대하는 활동을 몸소 앞장서신 분이고, 또 국회의원, 정치인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분께서 맡으시면 정말 국정원을 다른 잣대로 잘 이끌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분이 많은 개혁을 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이 국정원의 무슨 수사권을 없애자고 하거나, 와서 보시고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모양이지요. 또는 정치정보 수집하는 것을 반대하거나 그런 일을 저는 못 봤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나름대로 개혁을 하도 많이 해서 이제는 깎을 뼈도 없고, 더 개혁할 것도 없다. 이제는 국정원이 어떻게 하면 본연의 임무를 할 수 있도록 사기를 올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밖에서 온 분들이 많이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국정원을 또 개혁하고 여러 가지를 바꾼다면 시스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국정원은 국정원법, 직원법 이 두 가지 법 이 외에는 거의 법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미국에는 많은 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보의 개념도 명확하게 설정이 안 되어 있어요. 미국에는 FISA(Foreign Intelligence Surveillance Act)가 있는데 ‘정보가 뭐냐’ 하는 것이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국정원의 기능을 국가안보의 최후 보루기관으로 하느냐, 아니면 이것을 정보기관화 하느냐? 이것이 선택과 결정에 따라서 정보기관의 시스템이나 정보개념…… 그리고 관련한 것은 모두 법으로 제정하는 일들이 남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발제자 송종환 교수께서는 외부에서 오는 것은 절대 바람스럽지 않다고 생각한다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역시 스페인도 제가 가보니까 정치인이 부장을 하고 있고, 미국의 DNI도 하원의원을 오래 한 분이 부장을 하고 있고, 다른 나라에도 많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국정원의 원장이라면 폭넓은 식견, 특히 정치적인 많은 식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터키 정보부장을 만났는데 그분은 뿌리에서 죽 큰 분인데 굉장히 해박한 지식과 철학적인 지식, 역사적인 조망을 가진 분이고 식견이 넓은 분인데 이 분을 부장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 가지고 인준 하는 데 두 달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고민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국정원이 해야 할 일 중 더 중요한 것은 보안 누설 방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국정원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국정원이 이렇게 나와서 보안을 누설하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 또 우리 정보위원회에서도 국정원에서 보고를 하면 이것이 다음날 언론에 나는 것,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원에 대해서 보안을 누설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앞으로 보안이 안팎으로 누설이 안 되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송종환 교수께서는 무슨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미국의 정보위원회 규정 또 비밀 누설 방지법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 의회의 정보위 소속 의원, 전문위원과 직원들의 허가를 받지 않은 정보를 공개했을 때에는 의회의 윤리위원회가 조사를 해 가지고 의원의 경우에는 견책을 하고 위원회의 위원직을 박탈하고 상․하원에서 제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과 직원의 경우에는 당장 해고하고 기타 처벌을 권고하는 징계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우에도 이러한 비밀 누설 방지법 같은 것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국정원의 예산, 조직, 인원은 비밀로 되어 있고 우리도 우방국의 조직, 인원, 예산을 모르는데 우리 국정원은 예산, 인원, 비밀이 전부 다 노출되어서 이제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도 국정원의 예산이 얼마라는 것이 언론에 보도가 되어서 소동이 난 일이 있었는데 이러한 것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이정훈 발제자께 묻겠습니다.
이정훈 발제자께서는 수사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국정원이 수사권을 가지는 데 대해서……
그다음 이정훈 발제자께 묻겠습니다.
이정훈 발제자께서는 수사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국정원이 수사권을 가지는 데 대해서……

그 부분을 한국적인 상황으로 봐야 할 것 같은데요, CIA가 수사권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데 한국적인 상황에서 주적이 있느냐, 없느냐, 적이 있느냐 하는 논쟁이 있는데 우리는 있거든요. 그래서 대공수사국에서 수사권을 가져야 됩니다. 단 이것이 과도하게 남용되어 가지고 간첩조작 사건 같은 것을 일으키는 것을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추되 저는 국가정보원이 수사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남북 관계를 이렇게 봅니다. 남북 관계는 우리가 화해․협력․통일, 예를 들어서 우리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라고 하면 화해․협력․교류단계에서 남북연합 단계, 그다음 민족통일 단계인데 우리가 화해․협력․교류단계를 위해서 개성공단을 하고 있고 장관급 회담을 하고 있고,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도 하고 있고 경의선․동해선 등 철도도 놓고 있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반면에 상호가 언더그라운드로 첩보전, 공작이 있습니다.
북한도 많은 공작원 세포, 심지어는 잘 아시다시피 김정일의 애첩이었던 성혜림의 조카인 이한영이를 북한의 최순호 살해조가 내려와서 난자해서 그 사람을 죽이고 북한에 다시 올라가서 성형수술을 하고 내려와 잠복해 있다는 것이 바로 정보기관의 보고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국정원의, 지금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는 많은 공작원을 내려보내고 또 지하조직을 만들고 셀을 만들고 있는데 이것을 워치하고 뽑아내는 것이 경찰의 대공, 검찰 그리고 국정원의, 현재 수사기관의 임무인데,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경찰도 거의 속수무책이고 국정원도 속수무책이고……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에까지 왔느냐 하면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광주에는 패트리어트 미사일 기지에 반대하는 시위, 그다음에 이것이 이어져서 평택 미군기지 반대시위로, 이제는 맥아더 동상을 철거해야 된다고…… 지금 논리가 어떠하냐? 그때 미군이 개입 안 하고 맥아더가 개입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통일이 바로 되었을 것인데 하면서 4000명, 5000명씩 모여서 시위를 하는……
북한도 많은 공작원 세포, 심지어는 잘 아시다시피 김정일의 애첩이었던 성혜림의 조카인 이한영이를 북한의 최순호 살해조가 내려와서 난자해서 그 사람을 죽이고 북한에 다시 올라가서 성형수술을 하고 내려와 잠복해 있다는 것이 바로 정보기관의 보고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국정원의, 지금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는 많은 공작원을 내려보내고 또 지하조직을 만들고 셀을 만들고 있는데 이것을 워치하고 뽑아내는 것이 경찰의 대공, 검찰 그리고 국정원의, 현재 수사기관의 임무인데,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경찰도 거의 속수무책이고 국정원도 속수무책이고……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에까지 왔느냐 하면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광주에는 패트리어트 미사일 기지에 반대하는 시위, 그다음에 이것이 이어져서 평택 미군기지 반대시위로, 이제는 맥아더 동상을 철거해야 된다고…… 지금 논리가 어떠하냐? 그때 미군이 개입 안 하고 맥아더가 개입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통일이 바로 되었을 것인데 하면서 4000명, 5000명씩 모여서 시위를 하는……

정 위원님, 정리를……

예. 이러한 상황이 되었는데 이것을 어디에선가는 워치하고 여기에 대해서 서베이를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듣기로는 북한에서는 ‘남한의 정세가 굉장히 좋으니까 지하에 있는 조직들 전부 표면에 나와서 활동하라’ 이렇게 인스트럭션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 누가 합니까? 이것은 국정원이 하든 경찰이 하든 검찰이 하든 어딘가 한 군데서는 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다 못 드리겠는데 우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국내의 정치정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 저는 정치사찰이나 공작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국내 정치권도 들여다는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어떤 당이 또 어떤 개인 국회의원이, 과거 그런 예가 많이 있었습니다. 당국도 전혀 모르게 북한 쪽으로 가서 김정일을 만나고 오고 또 과거 어떤 당에서 북한에 가서 김정일의, 아니면 무슨 열사의 능을 참배하고 대화를 하고 토론을 하고 담화를 했는데 이것이 과연 무엇인지 하는 것을, 개개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니라도 국회에 대해서, 원래 북한 대남정책의 가장 주된 임무가 정치권에 대한 공작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들여다봐야 되기 때문에 이 정치권에 있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런 생각인데 일반 정치활동에 하는 정보활동보다 정치권도 들여다는 봐야 되고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송종환 교수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폐지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다 못 드리겠는데 우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국내의 정치정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 저는 정치사찰이나 공작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국내 정치권도 들여다는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어떤 당이 또 어떤 개인 국회의원이, 과거 그런 예가 많이 있었습니다. 당국도 전혀 모르게 북한 쪽으로 가서 김정일을 만나고 오고 또 과거 어떤 당에서 북한에 가서 김정일의, 아니면 무슨 열사의 능을 참배하고 대화를 하고 토론을 하고 담화를 했는데 이것이 과연 무엇인지 하는 것을, 개개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니라도 국회에 대해서, 원래 북한 대남정책의 가장 주된 임무가 정치권에 대한 공작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들여다봐야 되기 때문에 이 정치권에 있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런 생각인데 일반 정치활동에 하는 정보활동보다 정치권도 들여다는 봐야 되고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송종환 교수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폐지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정 위원님이 지적하신 데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도 국회의원 또는 정치인들의 동향을 일일이 사찰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은 하지 말고 다만 우리가 한반도가 분단된 현상, 이런 것과 관련된 것은 하되 무슨 1일 사찰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정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섯 분의 위원께서 잘 질의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 안 하신 것 중에서 중요한 것 두 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정훈 기자님이나 송종환 교수님께서는 지금 국내․국외 파트를 분리할 필요가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 테이프 도․감청 사건, 정치사찰 문제 이런 부분이 전의 일이다, 앞으로는 있을 리가 없다라고 담보하기가 어려워서 많은 국민들 사이에서는 국내정보와 해외정보를 나누는 것이 좋겠다 이러한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기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섯 분의 위원께서 잘 질의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 안 하신 것 중에서 중요한 것 두 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정훈 기자님이나 송종환 교수님께서는 지금 국내․국외 파트를 분리할 필요가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 테이프 도․감청 사건, 정치사찰 문제 이런 부분이 전의 일이다, 앞으로는 있을 리가 없다라고 담보하기가 어려워서 많은 국민들 사이에서는 국내정보와 해외정보를 나누는 것이 좋겠다 이러한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기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의견을 조금 잘못 정리하신 것 같은데요, 국내와 해외 파트를 분명하게 나누자는 것은 지역주의로 나누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것이지 기본적으로 국정원은 해외로 나가야 됩니다. 해외정보기관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국내 파트에 대한, 이러한 미림팀 사건 같은 것을 금지시켜야 된다는 것이지요. 국정원직원법을 굉장히 강화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한다는 것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 경찰을 국가경찰과 지방경찰로 이원화 하는데 국가경찰을 미국의 FBI 같은 기능을 하도록 키워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것이 국내방첩을 주로 하되, 단 한국적인 상황에서 대공문제가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정원도 같이 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자는 것이지 뭐 미림팀 사건이 앞으로 있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국정원을 이렇게 하자 그것은 아닙니다.

이 기자님, 아까 수지 김 사건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수지 김 사건 민사변호사를 해서 좀 알고 있는데 수지 김 사건의 문제점은 윤태식이라는 사람이 단순히 자기 부인인 수지 김을 부부싸움 끝에 살해해 놓고 자기가 싱가포르 우리나라 국정원에 들러서 수지 김이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이라고 거짓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추궁해 가지고 바로 안기부에서는 이 윤태식이가 단순 살해범이다. 수지 김은 아주 억울한 피해자라는 것을 알았으면서도 그것을 계속 공개하지 않고 수지 김을 빨갱이라 하고 윤태식을 보호해 주고,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이런 것을 고치기 위해서 국정원 내부를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제가 그래서 장세동 씨를 끄집어내서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바로 해외공작 책임자가 그 짓을 했는데 그 사람 이름을 내가 쓰고 싶었지만 끄집어내서 해보려고 했는데 장세동 씨가 자기 책임이라고 검찰에서 얘기했잖아요. 당신은 그런 남자다…… 그러면 그때 공문을 보내서 이렇게 끌고 나가도록 한 그쪽 현장에 갔던 부국장이나 모든 사람들은 ‘이 새끼 단순 살해범인데 이것을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내가 그것을 끄집어내려고 하다가 소송 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처벌조항은 공소시효가 다 지나가서 어떻게 못 하지만 그 부분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처벌조항은 공소시효가 다 지나가서 어떻게 못 하지만 그 부분을 하자는 겁니다.

구조적인 개혁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다음에 송종환 교수님께 제가 여쭤보겠는데 며칠 전에 국가보안법 피해자 공청회를 했는데 거기에 박동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박동문이는 진도에서 사는 평범한, 36살 먹은 농협직원이었는데 이 사람 아버님이 6․25 때 행방불명이 됐어요. 그런데 국정원에서 81년도 3월에 찾아와서 ‘당신 아버지가 북한에서 내려와 만나서 월북했다.’ 이것을 63일간 영장도 없이 고문해 가지고, 그리고 이 사람뿐만 아니라 어머니, 고모부, 고모, 외삼촌 다 고문해서 진도가족단을 만들었거든요. 고문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이것 고문해서 사건을 만들어내면 진급한다. 포상금 받는다’고 해서 1심에서는 사형, 2심에서는 무기, 3심에서 무기를 받아서 18년 간, 81년부터 98년까지 무고한 징역살이를 하다가 나온 사건이 있거든요.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 지금 국정원이 수사권을 이제는 남용하지 않겠다고 해서 국민이 믿을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다음에 송종환 교수님께 제가 여쭤보겠는데 며칠 전에 국가보안법 피해자 공청회를 했는데 거기에 박동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박동문이는 진도에서 사는 평범한, 36살 먹은 농협직원이었는데 이 사람 아버님이 6․25 때 행방불명이 됐어요. 그런데 국정원에서 81년도 3월에 찾아와서 ‘당신 아버지가 북한에서 내려와 만나서 월북했다.’ 이것을 63일간 영장도 없이 고문해 가지고, 그리고 이 사람뿐만 아니라 어머니, 고모부, 고모, 외삼촌 다 고문해서 진도가족단을 만들었거든요. 고문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이것 고문해서 사건을 만들어내면 진급한다. 포상금 받는다’고 해서 1심에서는 사형, 2심에서는 무기, 3심에서 무기를 받아서 18년 간, 81년부터 98년까지 무고한 징역살이를 하다가 나온 사건이 있거든요.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 지금 국정원이 수사권을 이제는 남용하지 않겠다고 해서 국민이 믿을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국가정보기관의 활동에 대해서 국회를 비롯한 여러 가지 통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옛날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결론을 내리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게 보이고, 앞으로가 문제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국회에서 잘 감독해 주기 바랍니다.
또 하나 제가 질의 중에서 국내외 정보기관을 분리하면 도청을 안 하게 될 것이라는 결론이 비슷하게 나왔다 이거예요. 그 부분도 적절하지 않게 보이고요.
또 하나 제 경험에 보면 CIA 안에서도 정보부서와 공작부서가 같은 부장 아래서도 협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때 정보부장이 취한 조치는 이 사람들이 얼굴을 보면 협력을 할 수 있도록 CIA의 정보차장과 공작차장을 마주보게 방을 만들어 놨어요. 그만큼 정보기관의 협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문정보기관을 발전시키면 된다는 얘기라든가 또 나누면 된다든가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진국은 다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와 같이 조그마한 나라에서는, 또 분단된 상태에서는 나누는 것이 국가 발전을 위해서 국가 예산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제가 질의 중에서 국내외 정보기관을 분리하면 도청을 안 하게 될 것이라는 결론이 비슷하게 나왔다 이거예요. 그 부분도 적절하지 않게 보이고요.
또 하나 제 경험에 보면 CIA 안에서도 정보부서와 공작부서가 같은 부장 아래서도 협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때 정보부장이 취한 조치는 이 사람들이 얼굴을 보면 협력을 할 수 있도록 CIA의 정보차장과 공작차장을 마주보게 방을 만들어 놨어요. 그만큼 정보기관의 협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문정보기관을 발전시키면 된다는 얘기라든가 또 나누면 된다든가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진국은 다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와 같이 조그마한 나라에서는, 또 분단된 상태에서는 나누는 것이 국가 발전을 위해서 국가 예산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계수 교수님께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아까 정보기관의 세계적인 현상이 냉전이 종식되고 난 뒤에 정보기관이 별로 할 일이 없어져서 대테러업무나 국제조직 범죄 대처나 산업기밀 보호업무를 정보기관 고유업무로 가져가는 경향이 많다고 이계수 교수님이 발제하셨는데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이 국내 정치사찰? 이것은 안 되지. 국내 정보기관? 이것 문제 있다 이런 정도는 생각하는데 그와 아울러 해외정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하면서 대테러 문제, 국제조직범죄 문제, 산업기밀 보호 문제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아까 정보기관의 세계적인 현상이 냉전이 종식되고 난 뒤에 정보기관이 별로 할 일이 없어져서 대테러업무나 국제조직 범죄 대처나 산업기밀 보호업무를 정보기관 고유업무로 가져가는 경향이 많다고 이계수 교수님이 발제하셨는데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이 국내 정치사찰? 이것은 안 되지. 국내 정보기관? 이것 문제 있다 이런 정도는 생각하는데 그와 아울러 해외정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하면서 대테러 문제, 국제조직범죄 문제, 산업기밀 보호 문제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고,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쨌건 지금 정보기관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아까 해외정보 얘기도 하면서 제가 글로벌한 상황에서의 정보기관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면, 글로벌한 상황에서 정보가 무엇인가 하고 정보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를 분석해야지 답이 나오는 것이지요. 진짜 글로벌한 상황에서의 정보기관을 얘기하면 국정원 지부들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정보라고 하는 것이 국내, 국제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세계적인 의미들을 가지고 있다면…… 세계적인 연관성과 유의미적인 국정원 기구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또 군사정보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런 것을 중심으로 정보기관이 수집하던 것에 대해서, 정치정보를 수집하던 것에서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면 군사정보기관과 민간정보기관을 나눈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점이 여러 가지 많다고 하는 것이지요. 국정원이 얘기하든 혹은 다른 분들이 얘기하든 간에 외신을 통해서 우리가 듣든, 외국의 자료를 통해서 듣든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한번쯤 생각해 보고, 점검해 보고 정보기관이 산업보호 활동을 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보기관이 국제조직범죄에 대해서 주된 대응기관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주장들의 의미가 무엇인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성찰을 한 다음에 정보기관 개혁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이런 부분들은 당연한 것으로 전제하고 갈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상으로 네 분의 주제 발표와 위원님들의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정보위원장이신 신기남 위원님이 질의가 있으시면 해 주시고, 방청인 두 분이 하시고……
그다음에는 정보위원장이신 신기남 위원님이 질의가 있으시면 해 주시고, 방청인 두 분이 하시고……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아니 추가질의가 있으면 질의 기회를 주고 회의를 해야지……
아니 추가질의가 있으면 질의 기회를 주고 회의를 해야지……

우리가 시간 계획을 2시간 했는데 지금 2시간 반이 됐거든요. 그래서 신 위원장님 견해를 듣고 또 몇 분의……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의사진행이…… 7분 줬습니다. 7분 동안 사실 질의하고 답변하면 무엇을 물어보겠어요? 때문에 여기 나오신 분들은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인데 모두 추가질의 기회를 주고 하는 것이 원만한 진행일 것 같은데 시간이 그렇다면 저도 포기하겠습니다마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기남 위원장님.
그러면 신기남 위원장님.

정보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분들도 플로어에서 말씀하시고 싶은 분들이 있는지 모르지만 플로어에 있는 방청객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 매우 유익한 토론이었습니다. 몇 번 토론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관심이 가는 부분은 정보위원회의 개혁에 관한 부분입니다. 발제자께서 정보원, 국정원 개혁을 얘기하셨는데 그 안의 내용을 보면 사실 정보위원회에 관한 것도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보위가 생긴 지 11년이 됐지만 과연 존재한다는 상징적 의미 외에 얼마나 실질적 역할을 수행했는가 하는 것은 자문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송종환 교수께서는 운영 규칙을 제정해야 된다. 비밀누설방지법을 제정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이계수 교수께서는 정보위원회 위원회 전문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셨고, 정보위 주도로 국정원 개혁 태스크 포스를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정보기관 통제의 효율성을 위해서 하나의 전임 상임위원회로 가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또 정보 옴부즈맨을 설치하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이정훈 기자께서는 국회 내에 정보위를 운영하는 제도가 과연 필요한지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을 채택하는 나라는 그다지 많지 않다. 그래서 다른 통제수단을 강구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장유식 변호사께서는 예산과 회계검사 강화를 위해서 정보위 산하에 보좌기구를 신설할 것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정보위나 또는 개혁소위 같은 데에 민간인을 참여시키는 방법도 제안하셨습니다.
매우 여러 가지 시사성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정훈 기자님께 한 번만 좀 묻고 싶습니다.
정보위를 운영하는 제도, 국회 내에 두는 제도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국가정보원이라는 정보기관을 통제하는 방안으로서는 무엇이 좋다고 보십니까? 예를 들면 저희 국회정보위를 강화해서, 활동을 강화하여 하는 것이 적절한지 아니면 무슨 다른 기구를 국회 내가 아니라 다른 데 두어서, 예를 들면 스웨덴 정보위원 일행이 한 1주일 전에 왔는데 만나봤더니 거기는 국회 소속이 아니더라고요, 국회 소속이 아니고 별도의 기구입디다. 정보위원회인데 아주 막강한, 그야말로 아주 대단한 권위를 가진 정보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회 소속은 아니었고 현역 의원들이 아니었습니다. 대단한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치인 출신도 있고 판사 출신도 있었고……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국정원 통제방안에는 어떤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이정훈 기자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 매우 유익한 토론이었습니다. 몇 번 토론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관심이 가는 부분은 정보위원회의 개혁에 관한 부분입니다. 발제자께서 정보원, 국정원 개혁을 얘기하셨는데 그 안의 내용을 보면 사실 정보위원회에 관한 것도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보위가 생긴 지 11년이 됐지만 과연 존재한다는 상징적 의미 외에 얼마나 실질적 역할을 수행했는가 하는 것은 자문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송종환 교수께서는 운영 규칙을 제정해야 된다. 비밀누설방지법을 제정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이계수 교수께서는 정보위원회 위원회 전문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셨고, 정보위 주도로 국정원 개혁 태스크 포스를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정보기관 통제의 효율성을 위해서 하나의 전임 상임위원회로 가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또 정보 옴부즈맨을 설치하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이정훈 기자께서는 국회 내에 정보위를 운영하는 제도가 과연 필요한지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을 채택하는 나라는 그다지 많지 않다. 그래서 다른 통제수단을 강구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장유식 변호사께서는 예산과 회계검사 강화를 위해서 정보위 산하에 보좌기구를 신설할 것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정보위나 또는 개혁소위 같은 데에 민간인을 참여시키는 방법도 제안하셨습니다.
매우 여러 가지 시사성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정훈 기자님께 한 번만 좀 묻고 싶습니다.
정보위를 운영하는 제도, 국회 내에 두는 제도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국가정보원이라는 정보기관을 통제하는 방안으로서는 무엇이 좋다고 보십니까? 예를 들면 저희 국회정보위를 강화해서, 활동을 강화하여 하는 것이 적절한지 아니면 무슨 다른 기구를 국회 내가 아니라 다른 데 두어서, 예를 들면 스웨덴 정보위원 일행이 한 1주일 전에 왔는데 만나봤더니 거기는 국회 소속이 아니더라고요, 국회 소속이 아니고 별도의 기구입디다. 정보위원회인데 아주 막강한, 그야말로 아주 대단한 권위를 가진 정보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회 소속은 아니었고 현역 의원들이 아니었습니다. 대단한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치인 출신도 있고 판사 출신도 있었고……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국정원 통제방안에는 어떤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이정훈 기자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려운 질문이고 이 부분은 공부가 좀 덜 되어 있는데요, 우선 제 거친 생각을 말씀드리면 군을 예를 들어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군의 작전적인 요소를 가지고 국회가 통제를 안 합니다. 어떻게 전략을 짤 것이냐, 어떻게 전쟁을 할 것이냐, 전투력을 증강하는 부분…… 그러나 국방예산에 대해서는 국방위원회가 통제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정보위 같은 경우에는 예산 통제보다는 이쪽에서 하는 오퍼레이션, 똑같은 뜻을 군에서는 ‘작전’이라고 번역하고 정보 세계에서는 ‘공작’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이 자꾸 나오거든요. 이것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군에서 하는 오퍼레이션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는 아마 NSC 중심으로 통제를 하고 예산 문제는 국회가 하는데 우리도, 제가 아까 체크스 앤드 밸런세스로 여러 개, SIGINT, HUMINT, IMINT별로 하고 각각의 정보기관을 묶어서 하나의 커미티도 좋고, NSC 같은―NIC도 좋겠지요―그런 것을 하면서 거기에서 오퍼레이션 부분이라든지 어떤 안보부분을 다루고 그다음 국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전적으로 국가안보 부분에 책임을 지고 신속히 필요로 하는 부분, 만약 미국 같은 경우도 어떤 개전의 필요성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바로 결심하는 상황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미국도 정보위가 있고 국방위가 있고 또 DNI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지금 대통령이 국정원 정보를 안 받겠다라는 것 외에는, 그러면 뭐하러 이것 운영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무용지물로 두지 말고…… 그리고 또 국정원 사람들은 대통령 눈길 끌려고, 저를 만나면 문재인 수석 끌고 와서 원장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대통령 눈길 자꾸 당기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꾸 이런 야합적인 것 하지 말고 안보를 위해서 필요하니까 미국의 DNI 같은 시스템을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퍼레이션 부분과 예산부분을 조금 구분하면서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 자꾸 정보기관의 하는 역할, 정보 오퍼레이션 부분이 새나오고 하는 부분은 좀 차단해야 된다, 그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군의 작전적인 요소를 가지고 국회가 통제를 안 합니다. 어떻게 전략을 짤 것이냐, 어떻게 전쟁을 할 것이냐, 전투력을 증강하는 부분…… 그러나 국방예산에 대해서는 국방위원회가 통제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정보위 같은 경우에는 예산 통제보다는 이쪽에서 하는 오퍼레이션, 똑같은 뜻을 군에서는 ‘작전’이라고 번역하고 정보 세계에서는 ‘공작’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이 자꾸 나오거든요. 이것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군에서 하는 오퍼레이션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는 아마 NSC 중심으로 통제를 하고 예산 문제는 국회가 하는데 우리도, 제가 아까 체크스 앤드 밸런세스로 여러 개, SIGINT, HUMINT, IMINT별로 하고 각각의 정보기관을 묶어서 하나의 커미티도 좋고, NSC 같은―NIC도 좋겠지요―그런 것을 하면서 거기에서 오퍼레이션 부분이라든지 어떤 안보부분을 다루고 그다음 국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전적으로 국가안보 부분에 책임을 지고 신속히 필요로 하는 부분, 만약 미국 같은 경우도 어떤 개전의 필요성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바로 결심하는 상황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미국도 정보위가 있고 국방위가 있고 또 DNI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지금 대통령이 국정원 정보를 안 받겠다라는 것 외에는, 그러면 뭐하러 이것 운영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무용지물로 두지 말고…… 그리고 또 국정원 사람들은 대통령 눈길 끌려고, 저를 만나면 문재인 수석 끌고 와서 원장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대통령 눈길 자꾸 당기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꾸 이런 야합적인 것 하지 말고 안보를 위해서 필요하니까 미국의 DNI 같은 시스템을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퍼레이션 부분과 예산부분을 조금 구분하면서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 자꾸 정보기관의 하는 역할, 정보 오퍼레이션 부분이 새나오고 하는 부분은 좀 차단해야 된다, 그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청객 중에서 한 분만 의견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분, 한 분……
없으시면 시간 관계상 오늘의 공청회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 오셔서 진지하게 말씀해 주신 네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고견은 우리 소위원회 활동에 많은 참고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토론에 참석하여 주신 소위원님들과 방청석에서 자리를 끝까지 함께 해 주신 신기남 정보위원장님과 위원님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다음 제2차 국정원개혁소위원회 공청회는 지금보다 배의 시간을 갖고, 4시간, 5시간의 시간을 갖고 충분히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국가정보원 개혁을 위한 1차 공청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방청객 중에서 한 분만 의견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분, 한 분……
없으시면 시간 관계상 오늘의 공청회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 오셔서 진지하게 말씀해 주신 네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고견은 우리 소위원회 활동에 많은 참고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토론에 참석하여 주신 소위원님들과 방청석에서 자리를 끝까지 함께 해 주신 신기남 정보위원장님과 위원님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다음 제2차 국정원개혁소위원회 공청회는 지금보다 배의 시간을 갖고, 4시간, 5시간의 시간을 갖고 충분히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국가정보원 개혁을 위한 1차 공청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