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국회
(정기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9호
- 일시
2005年11月1日(火)
- 장소
建設交通委員會會議室
- 의사일정
- 1. 뉴타운특별법안
- 2. 도시구조개선 특별법안
- 3. 도시광역개발 특별법안
- 4. 道路法 일부개정법률안
- 5. 주택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
- 6.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
- 7.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양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8.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 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양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 12.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호웅 의원 대표발의)(계속)
- 1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열 의원 대표발의)(계속)
- 1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 16.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송 의원 대표발의)(계속)
- 17.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18.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 상정된 안건
-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 1. 뉴타운특별법안(김학송 의원 대표발의)(김학송․박재완․서병수․임태희․한선교․이혜훈․최경환․주성영․김재경․김덕룡․황진하․허천․유기준․김정권․김영선․장윤석․권철현․김문수․송영선 의원 발의)
- 2. 도시구조개선 특별법안(윤호중 의원 발의)(윤호중 의원 외 143인 발의)
- 3. 도시광역개발 특별법안(노웅래 의원 발의)(노웅래 의원 외 34인 발의)
- 4. 道路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7.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양수 의원 대표발의)(김양수․심상정․정병국․박승환․이성권․남경필․박형준․김명주․안홍준․조승수․김정훈․이종구․권영길․권오을 의원 발의)(계속)
- 8.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훈 의원 대표발의)(김정훈․최규성․김양수․최인기․채수찬․김종률․박승환․김혁규․노영민․김명주․심재엽․이시종․김재원․정갑윤․이계안․우제창․이혜훈․김병호 의원 발의)(계속)
- 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이혜훈․박재완․임태희․서병수․김학송․허천․정희수․최경환․정갑윤․안홍준․김병호․한선교․김태환․임인배․안택수․허태열 의원 발의)(계속)
- 1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양수 의원 대표발의)(김양수․김기현․권오을․이재오․이성권․안홍준․김정훈․김재경․나경원․정종복․원희룡․김희정․박승환 의원 발의)(계속)
- 1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노영민․양형일․김태홍․이상열․구논회․조경태․최인기․지병문․염동연 의원 발의)(계속)
- 12.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호웅 의원 발의)(이호웅 의원 외 144인 발의)(계속)
- 1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열 의원 대표발의)(이상열․이정일․한화갑․류근찬․한병도․우윤근․김효석․조승수․김동철․장영달․최철국․양형일․이낙연 의원 발의)(계속)
- 1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민병두․이은영․정장선․최재성․송영길․안영근․김태년․조경태․주승용․김한길․김교흥․조성래․최용규 의원 발의)(계속)
- 15.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이혜훈․김병호․허태열․안홍준․정갑윤․안상수․한선교․김학송․김태환․허천․이윤성 의원 발의)(계속)
- 16.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송 의원 대표발의)(김학송․김병호․김명주․김정권․박재완․서병수․임태희․김한길․한선교․이혜훈 의원 발의)(계속)
- 17.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안상수․엄호성․정희수․박재완․김재원․이해봉․황우여․이윤성․윤건영․신상진․나경원 의원 발의)(계속)
- 18.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발의)(김동철 의원 외 143인 발의)(계속)
- 5. 주택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
- 6.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
(10시1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정기회 제9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입법조사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위원님들께 이미 문건을 배부해 드렸습니다마는 건설교통부장관께서 대리출석 허가를 요청했습니다.
건교부장관은 출석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마는 “당일 오전 미리 예정되어 있던 대통령 주재 대북 관련 회의에 참석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차관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케 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양해를 구하는 문건을 보내왔고 양당 교섭단체 간사님과도 양해가 계셨던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또 한 분의 불참 사유서가 와 있습니다.
한국토지공사 김재현 사장은 토공 온누리 봉사단 창단식에 따른 행사 주재, 대한적십자사와의 포괄적 사회공헌 협약 체결 및 사랑의 헌혈행사 참석을 위해서 부득이 부사장을 대리 참석시키겠다는 통지와 함께 양해를 구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빚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이럴 바에야 차라리 장관을 둘을 두어 가지고, 청와대에 출석하는 장관, 국회에 출석하는 장관 이렇게 둘을 두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없기를 바랍니다.

지금 정갑윤 위원님 말씀 중에 ‘차라리 장관을 두 명을 두고’ 하는 부분을 빼고 그 앞에 하신 말씀은 이미 양해를 구할 때 제가 장관과 토지공사 사장에게 거의 같은 내용으로 말씀드렸다는 점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상습적으로 벌어지지 않도록 위원장과 교섭단체 간사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10시21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회법 제93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정기국회 중에는 다음 연도의 예산안 처리에 부수하는 법률안이 아니면 위원회에 상정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의사일정 제1항~제4항 이상 4건의 법률안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 처리에 부수하는 법률안이 아닙니다마는 정기국회 중 시급히 심사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오늘 의사일정에 올려서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국회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2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습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급히 심사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오늘 의사일정에 올려서 심사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뉴타운특별법안(김학송 의원 대표발의)(김학송․박재완․서병수․임태희․한선교․이혜훈․최경환․주성영․김재경․김덕룡․황진하․허천․유기준․김정권․김영선․장윤석․권철현․김문수․송영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 도시구조개선 특별법안(윤호중 의원 발의)(윤호중 의원 외 143인 발의)상정된 안건
3. 도시광역개발 특별법안(노웅래 의원 발의)(노웅래 의원 외 34인 발의)상정된 안건
(10시23분)

먼저 각 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뉴타운특별법안 및 제3항 도시광역개발 특별법안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각각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도시구조개선 특별법안에 대해서는 발의자이신 윤호중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구리 출신 윤호중 의원입니다.
저를 포함하여 143인의 동료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한 도시구조개선 특별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 법안은 낙후된 기존 구시가지의 재개발 등 각종 정비사업을 좀더 광역적으로 계획하여 효과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고 도시 기반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8․31 부동산 대책에 따른 기존 도시에서의 주택공급 확대 효과와 함께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자체․주택공사․지방공사 등 공공기관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구역지정요건, 용적률, 층고제한, 소형평형 의무비율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사업을 활성화함과 아울러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개발이익의 공공환류를 촉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도시구조개선지구의 규모는 도로 및 공원 등의 생활권 기반시설 확보를 감안하여 50만㎡ 이상을 최소규모로 하되 역세권 등 집약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은 그 최소 규모를 20만㎡ 이상으로 하였습니다.
셋째, 도시구조개선지구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민 공람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시․도지사에게 신청하고, 시․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와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지구를 지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도시구조개선계획 수립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에 따른 계획의 수립․변경을 의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서 사업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기반시설의 설치와 개선사업의 관리를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주택공사, 지방공사 등 공공기관을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국민주택기금에서 융자해 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일단의 기반시설 부지를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하여 기반시설 확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증가한 용적률 중 일정 비율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도록 하는 등 사업시행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발 이익을 철저히 환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주거실태 조사와 임대주택건설 계획 등을 개선 계획에 포함하도록 하여 세입자 등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일곱째, 투기수요 유입의 방지를 위하여 지구지정과 동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지구지정 고시일을 기준으로 토지 등 소유자에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덟째, 현재 시행 중인 유사한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서 유사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지구나 계획이 고시된 것으로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출한 법률안에 대하여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출한 법률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 차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제출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도로법에 의하면 운행 제한을 위반한 운전자가 화주 등으로부터 과적을 지시 또는 요구 받은 사실을 신고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하나 운전자가 화주로부터 받을 경제적 불이익을 우려하여 실제 신고하는 사례가 미미하고 과적 운행은 근절되지 아니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경제적 약자인 운전자를 보호하고 과적 행위를 근절하고자 차량을 임차한 화주 등이 적극적으로 운행 제한을 위반하지 말 것을 지시하거나 감독하지 아니하였다면 임차인을 처벌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한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께서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학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뉴타운특별법안, 윤호중 의원이 발의한 도시구조개선 특별법안과 노웅래 의원이 발의한 도시광역개발 특별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들 3개 법률안은 공통적으로 낙후된 기존의 구시가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여 도시의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한 제정안으로서 이는 종전 구시가지의 개발이 소규모 단위로 시행되어 도시기반시설 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 한계를 지니고 있어 구시가지 개발 사업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동 사업의 수행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사업시행 방식 및 개발 절차의 규정, 사업 주체 및 국고 지원, 동 사업의 시행에 따른 특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들 3개 법안의 주요 차이를 말씀드리면, 첫째 법안명에 있어서 김학송 의원안은 뉴타운특별법안으로, 윤호중 의원안은 도시구조개선 특별법안으로, 노웅래 의원안은 도시광역개발 특별법안 등으로 달리 명칭되어 있고, 둘째 사업의 기본계획에 있어서 김학송 의원안과 노웅래 의원안은 사업 추진을 위한 별도의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있고, 윤호중 의원안은 기존의 도시기본계획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여 개별법에 의한 지구지정 등에 의한 사업 추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셋째, 사업 유형과 사업시행 방식에 있어서 김학송 의원안은 3개 사업 유형으로 분류하되 기존 개별법상의 사업시행 방식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윤호중 의원안은 기존 개별법상의 사업 유형에 역시 기존 개별법상의 사업 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며, 노웅래 의원안은 3개 유형의 사업 방식에 개별법에 의한 사업 방식의 적용을 배제하고 광역개발사업으로 단일화하고 있습니다.
넷째, 사업지구 지정 절차에 있어서 김학송 의원안은 기초자치단체는 시장․군수의 자체 결정으로 자치구는 구청장의 요청에 의해 특별시장․광역시장의 결정으로 지구 지정을 하고, 윤호중 의원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에 의해 시․도지사의 결정으로 지구 지정을 하며, 노웅래 의원안은 시장․구청장의 지구 지정예고 후 1년 이내에 광역개발계획을 확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사업 시행자와 시행상의 특례에 있어서 3개 법안 공히 민간조합, 공공기관, 민간조합과 공공기관의 공동 시행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윤호중 의원안은 공공기관에 의한 사업 시행에 대해서는 시행상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고, 김학송 의원안과 노웅래 의원안은 민간 및 공공기관에 의한 사업 시행에 있어서 구분 없이 사업시행상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며, 여섯째 국고 지원에 있어서 김학송 의원안은 사업 시행에 따른 국고 지원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윤호중 의원안과 노웅래 의원안은 국고 지원과 융자 등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이익환수와 임대주택의 건설에 있어서 3개 법안은 공히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윤호중 의원안은 공공기관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특례로 증가된 용적률의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기타 동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윤호중 의원안과 노웅래 의원안은 개선지구의 최소 면적을 규정하고 있고, 김학송 의원안과 노웅래 의원안은 과밀부담금의 면제 및 특별회계의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들 법안에 의한 동 사업 추진상의 주요 특징을 보면, 김학송 의원안과 윤호중 의원안은 기본적으로 재개발․재건축․도시개발사업 등 현행법상의 사업 방식과 절차를 그대로 인정하여 뉴타운사업 내지 도시구조개선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어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등 현행 법령과 제정안을 동시에 적용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개별 사업별로 각각의 실정에 맞는 사업 방식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반면 노웅래 의원안은 기본적으로 현행법에 의한 재개발 등은 별도사업으로 하고 제정안에 의한 도시광역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사업 추진 절차에서부터 사업 과정 및 내용 등을 모두 전반적으로 규율함으로써 사업 과정의 일관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상과 같이 이들 법안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구시가지의 근본적인 개선을 통한 도시 및 주거환경의 개선이라는 입법 취지는 동일하나 그 추진 방법 등에 있어서 일부 내지 상당 부분 차이를 보이고 있는바, 동 입법 취지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이들 각각 법안의 특성과 장단점을 고려한 심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동 개정안은 과적 운행을 지시 또는 요구한 차량의 임차인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고 있는바, 이는 과적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상대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는 운전자의 보호를 위한 필요한 개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동 법안에 대하여는 처벌의 대상인 “차량의 임차인”에 대한 정의를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4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철 위원님!

이것은 건교부 내지 발의자인 김학송 의원님이나 윤호중 의원님, 그리고 전문위원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구시가지의 개발을 촉진하고 그렇게 해서 수도권 내지 도심에 있어서의 주택 공급을 늘리려고 한다는 차원에서 세 가지 법안은 동일성을 갖고 있는데요. 물론 이 법안에 있어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겠습니다만,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집중적으로 논의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번째, 구시가지 주민들에게 어떤 페이버(favor)를 주어서 구시가지의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유인효과를 줄 것인가?
두 번째, 유인효과를 주면서도 기존의 어떤 택지 개발이나 또는 주택 건축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말하자면 분양가 문제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어떻게 제어할 것인가?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 문제는 일단 구시가지가 개발된다고 하는 측면에서 적어도 그 자체로 구시가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상당한 혜택을 줄 것으로 봐집니다.
두 번째, 결국 구시가지를 개발하면서 나오는 개발 이익을 어떻게 환수 내지 제어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는데요. 3개 법안 모두 이것을 임대주택건설 쪽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주택건설 쪽으로 이것을 잡게 되면, 그러면서 분양가에 대한 규제가 없다면, 결국 높은 분양가를 전제로 해서 임대주택을 짓게 되면 결국 주택가격 안정이라는 측면에서는 전혀 해결 방안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8․31 부동산 대책을 통해서 공공택지의 경우에는 원가연동제를 확실하게 도입하는 쪽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시가지 개발에 있어서도 원가연동제는 도입할 수 없는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차관부터 먼저 말씀 주시지요.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공부문에 분양가 원가연동제를 하면서 하는 것은 공공부문이 택지를 공급한다든지 이런 특수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좀 상황이 다르고요.
다만, 공공부문이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분양가가 많이 올라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두 번째 우려하시는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효과적인 제어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핵심적인 질의를 해 주신 데 대해서 존경하는 김동철 위원님께 감사드리고 요.
주민 이익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는 않고 있으나 개발에 따른 이익은 당연히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개발 이익이 너무 많이 발생해서 그것이 부동산 가격의 불안으로 이어지는 것은 막아야 된다는 취지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제가 다른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법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사항은 아니고, 제가 제출한 법안에서는 되도록이면 공공이 총괄 사업자로 지정되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용적률이라든가 주민동의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에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아마도 공공이 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제출한 법안을 중심으로 제정이 될 경우에는요.
그렇게 된다면, 물론 이것이 공공택지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원가연동제를 실시할 수는 없지만 공공이 시행을 하게 되는 경우에 분양가에 대해서 충분히 제어가 가능하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만약 민간이 시행하는 경우에도 인센티브를 주게 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민간이 공급하는 아파트의 경우에 분양가 자율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지방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양가가 높게 책정되는…… 그래서 대구 같은 경우에 1100만 원, 1300만 원 이렇게 분양되는 사태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안 심사하시는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연구 검토를 해 가지고, 그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건교부가 어떤 대안들을 마련할 수 있겠는지 다음 법안심사소위라든가…… 어차피 이 부분은 공청회도 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그때까지 시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가 면밀한 검토를 해서 대안을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공청회가 있고 법안심사소위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거쳐 가지고 온 결과를 가지고 전체 위원회에서 다시 토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갑윤 위원님!

사업지구 지정 시 용적률 등의 특혜 혜택을 뉴타운특별법에서는 민간과 공공 시행자 모두에게 주고 있고, 또 도시구조개선특별법에서는 공공 시행자에게 주고 있는데 이렇게 할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고요.
그다음 개발사업이라는 것이 각 지역의 지형이나 경관 및 토지 이용 등을 파악해서 용적률을 완화한다든지 층수를 완화한다든지 해야지 공공이 시행하면 혜택을 주고 민간이 시행하면 주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예를 들면 같은 지구 안에서 지형 특성의 고려 없이 시행 주체가 공공이냐 민간이냐에 따라서 용적률이나 층수 차이가 발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될 경우에 상대적으로 열세에 처하는 민간의 참여가 저조해질 수도 있고 이로 인해서 전체 도시정비사업 자체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민간에게 특례를 주었을 경우에 지나친 개발 이익에 대한 환수방안이 문제라고 하는데 지나친 개발 이익이 예상되는 지역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임대주택 의무건설이라든지 문화복지시설, 도로, 공원 등의 기반시설을 계획 당시부터 추가 확보토록 하면 어느 정도 환수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차관의 견해는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그러나 방금 지적하셨듯이 개발 이익 환수가 어느 쪽이 더 확실하게 잘 될 수 있겠느냐 그런 차이가 기본적으로 있고, 또 결국은 민간에게 특례가 부여될 경우에는 분양가 상승 가능성이 공공이 하는 것보다는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토론이 있으셨으면 합니다.



개발 이익은 임대주택 건설이나 기반시설의 주거 확보 등으로 적절히 환수해 나가면 된다고 보고, 또한 이렇게 하는 것이 전체적인 개발사업에서 자칫 발생할 수 있는 민간참여 부족을 해소하고 반대로 민간 시행이 어려운 사업은 공공이 시행토록 하여 다양한 시행 주체를 참여시킬 수 있어 전체 사업의 유연성도 높이고 따라서 사업 추진도 훨씬 수월해질 것이라고 판단하는데 견해는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정장선 위원님 질의하시고요.

위원장님, 도로법에 대해서 질의해도 됩니까?










이상입니다.

다음은 임인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뉴타운특별법안과 도시구조개선특별법안, 도시광역개발 특별법안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세 가지 법안의 제안이유가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구시가지의 주거 환경을 개선할 정비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인데, 법안 간에 다소간의 견해 차이가 있고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와 관련해서 장관께 묻겠습니다.
첫째, 김학송 의원과 노웅래 의원이 각각 제안한 법률안은 뉴타운 사업과 광역개발 사업을 위해 정비계획 내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할 경우에 국토계획법과 도시정비법과의 관계에서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 규율하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건교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김학송 의원님과 노웅래 의원님 안은 민간 또는 공공이 시행하는 경우 모두 용적률 상한의 특례를 적용하고 있고 윤호중 의원님 안은 공공기관을 시행자로 지정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적률이 너무 높을 경우에 교통난 악화 등 주변여건을 저해하여 당초의 취지를 살리지 못할 경우도 있는데 상한선을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하는 것이 본 위원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건교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하지만 제정 안에 따른 뉴타운 사업, 도시구조개선 사업, 광역개발 사업이 아닌 종래 방식의 재건축․재개발 사업 등에는 전혀 재정이 지원되지 않아 이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요? 건교부 입장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지금 뉴타운지구 등에도……

국장이나 담당실장 누가 나와서 말씀해 보세요.
지금 이 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기존의 재개발사업이 있잖아요? 거기에는 이런 것이 없는데 이 형평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서 재건축․재개발 등이 이루어지고 있고 주거환경정비 사업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법에 따르면 그 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국고 지원 등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이미 들어 있습니다.
다만 재정 여건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그중에서 주거환경이 가장 열악한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넷째는 윤호중 의원의 경우 국민주택기금으로 기반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이 당초 기금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인지에 대한 건교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주택법의 내용을 일부 보완해서 국민주택기금으로 그러한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토록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도로법 제83조제2항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운행제한을 위반한 차량이 타인에게 임대된 상태로 운행되는 차량인 경우 에는 차량의 임차인이 적극적으로 운행제한을 하지 말 것을 지시하거나 감독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을 처벌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골자인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첫째, 현재 화주가 차량을 임대하여 운행하는 경우가 전체 차량의 약 몇 %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정확한 퍼센트는 없습니다만 대부분이 건설공사인 경우에 문제가 생기는데요. 건설공사인 경우에는 대부분이 그렇게 임차해서 하고 있습니다.





둘째, 본 위원은 차량 임차인, 화주의 처벌 강화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일부 개선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과적차량 적발 시 차량 운전자가 위반을 지시하거나 요구받은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만 화주를 처벌할 수 있는 현행 제도를 과적차량 적발 시 화주에게 우선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법안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차관님께서 말씀해 주시지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조경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다음에 도로법 개정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덤프연대가 지난 10월 13일부터 13일간 총파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가 적극적인 협상을 통해서 총파업을 수습한 것은 아주 적절한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의 도로법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임차인에 대한 우선 조사와 처벌을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판단됩니다마는 지금 잘 아시다시피 건설시장에 불법 다단계 하도급 및 알선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에 임차인의 요건을 보다 명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건교부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정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나라 어느 도시에 가더라도 똑같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지역마다 특징을 살릴 수 있는, 우리가 보통 큰 체육관을 지을 때도 디자인이나 모든 것을 전부 다 경쟁해서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런 쪽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부동산 투기가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래서 토지거래라든가 그것을 지정할 때, 지정예고 시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함께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용적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여튼 특별법에 걸맞게 획기적으로 뭔가를 만들어서 새로운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 싶고요.
또 보면 국고 지원하고 과밀부담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모두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기존 재개발사업과의 형평성 문제, 여기는 과밀부담금을 면제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존은 안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한 반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또 여기에 관련된 도로, 기반시설 소요비용을 최소한 국가예산으로 50% 지원해 준다고 법은 담고 있는데 1차적으로 그것을 하기 전에 개발이익을 그 자체의 사업에 재투자해서 가능한 한 국가의 예산을 줄일 수 있는 쪽으로 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 법들이 비슷한 내용인데도 명칭이 틀리게 나오는데 하나로 통일하실 것이지요?


이 내용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특징적인 것을 만들어서, 중장기적으로 내다보면서 그림을 그려 줬으면 좋겠는데 지금까지 도시계획하는 것을 보면 전부 부분적으로 동강 동강해서 전체 연결이 안 됩니다.
전체도시를 보고 단계적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가에 대한 마스터플랜도 없이 해 나가다 보니까 우리나라 도시는 조금 진화가 되면 어느 한 쪽은 완전히 슬럼화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참 안 좋은 부분인데 그 점을 감안해서 이 법이 잘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지금 의결정족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잠시만 기다려 주셔야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항~제3항,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오는 11월 11일 제11차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예정하고 있으므로 공청회를 마친 후에 소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먼저 의결해 둘 사항이 있습니다.
7.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양수 의원 대표발의)(김양수․심상정․정병국․박승환․이성권․남경필․박형준․김명주․안홍준․조승수․김정훈․이종구․권영길․권오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훈 의원 대표발의)(김정훈․최규성․김양수․최인기․채수찬․김종률․박승환․김혁규․노영민․김명주․심재엽․이시종․김재원․정갑윤․이계안․우제창․이혜훈․김병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이혜훈․박재완․임태희․서병수․김학송․허천․정희수․최경환․정갑윤․안홍준․김병호․한선교․김태환․임인배․안택수․허태열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양수 의원 대표발의)(김양수․김기현․권오을․이재오․이성권․안홍준․김정훈․김재경․나경원․정종복․원희룡․김희정․박승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노영민․양형일․김태홍․이상열․구논회․조경태․최인기․지병문․염동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호웅 의원 발의)(이호웅 의원 외 144인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열 의원 대표발의)(이상열․이정일․한화갑․류근찬․한병도․우윤근․김효석․조승수․김동철․장영달․최철국․양형일․이낙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민병두․이은영․정장선․최재성․송영길․안영근․김태년․조경태․주승용․김한길․김교흥․조성래․최용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이혜훈․김병호․허태열․안홍준․정갑윤․안상수․한선교․김학송․김태환․허천․이윤성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송 의원 대표발의)(김학송․김병호․김명주․김정권․박재완․서병수․임태희․김한길․한선교․이혜훈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안상수․엄호성․정희수․박재완․김재원․이해봉․황우여․이윤성․윤건영․신상진․나경원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발의)(김동철 의원 외 143인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시02분)

이상 1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아직 공청회를 열기 전입니다마는 오늘 공청회가 끝나는 대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각각 회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택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 순서입니다.
오늘 시간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5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청회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진술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주택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취지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지난 10월 19일 전체회의에서 결정된 바와 같이 주택시장의 합리화 방안을 담고 있는 주택법 개정안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입법에 참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택시장 안정을 바라는 마음은 모두가 같을 것입니다. 오늘 공청회를 통해서 전문가 여러분의 고견을 바탕으로 여야가 서로 합의해서 이 문제에 대한 더욱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면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술인들의 약력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현재의 직위, 성명만을 앉은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개 받은 진술인께서는 잠시 일어섰다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토연구원의 김근용 연구위원님 나오셨습니다.
다음은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의 신영섭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다음은 주택산업연구원의 장성수 선임연구위원님 나오셨습니다.
다음은 서강대학교 경제학과의 김경환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의실천국민연합 박완기 시민감시국장님 나오셨습니다.
(진술인 인사)
고맙습니다.
오늘 공청회의 순서와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진술인 다섯 분께서는 각 7분씩 차례로 의견을 진술하시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5분의 범위 내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어느 진술인에게 하는 질의인지 특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국회법 제6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청회는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만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진술인들 간의 토론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하는 점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술 순서는 배부해 드린 책자에 수록된 순서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앞의 시계를 보면서 발언시간 7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근용 연구위원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양수 의원님의 9월 1일 대표발의안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요내용으로 제시되었던 것은 종전에 도입된 85㎡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고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 주체로 하여금 입주자 모집공고 시 공동주택 분양원가를 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공시하도록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핵심은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분양원가 공개에 관한 의견인데 우선 이 제도는 근본적으로 주택분양가격을 좀 낮게 설정하자는 데 의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기본적인 생각은 생산요소시장이 자율이면 생산물시장도 자율적으로 가격이 결정되도록 하고 요소시장의 가격이 규제된다고 한다면 생산물시장도 가격을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주택용지의 경우에 있어서는 현행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의해서 주로 시장가격보다 낮은 감정가격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택분양가격도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택분양가격을 규제하는 방법에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직접적인 방안과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간접적인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두 가지 방식을 동시에 적용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고 둘 중 하나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게 되면 그 전 단계에서 분양원가는 심의위원회에서 자동적으로 검토가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 주체가 분양원가를 공개하더라도 분양가격을 높게 책정한다면 제도적인 규제가 어려운 것이 현실일 것입니다.
또한 선분양제도 하에서 분양가를 구성하는 건축비의 산정도 어렵고 현실적으로 공개한 원가 내역을 검증하는 것도 상당히 곤란할 것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표준건축비 등을 미리 정하고 여기에 택지비와 적정 이윤을 합하여 분양가격을 직접 규제하는 분양가상한제가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적용하는 대상 택지를 공공택지와 민간택지 모두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민간택지의 경우에 있어서는 택지 취득이 시장가격에 의해 결정돼서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급하는 주택도 자율적으로 분양가격이 결정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적용 대상 택지는, 공공택지에서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이혜훈 의원님의 8월 31일 대표발의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공공택지 안에서 건설․공급되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의 분양가격 구성을 세분화하고, 분양원가 ‘공개’를 ‘공시’로 전환하고, 분양가 구성항목의 세분화에 맞추어 공시항목도 더 확대하자, 종전 5개에서 8개로 확대하자는 안이었습니다.
분양권 전매제한 대상을 또한 전국의 모든 주택으로 확대하고 제한기간은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로 하는 것으로 하고 전매제한을 위반하여 분양권을 전매하거나 알선한 자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토록 하며 분양권을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강화하자 하는 내용이 요지였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분양원가 공개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분양가격을 직접 규제하는 상황에서 분양원가 공개는 선택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무의미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공개를 굳이 해야 한다면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분양권 전매제한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근본적으로 실수요자가 아닌 자가 투기이익을 목적으로 주택을 분양받아 그 권리를 파는 행위인 분양권 전매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현실적으로 직장 이동 등 예외적인 사항은 이미 전매가 가능하도록 인정되고 있으므로 전국으로 확대하더라도 실수요자에게 불편을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우려가 되는 부분은 8․31 대책 이후로 건설경기가 다소 침체의 조짐을 보인다는 점과 분양권 전매제한 전국 확대를 했을 경우 심리적인 요인이 시장 침체의 원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시기 선택의 문제는 좀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으로 전매제한에 대한 법적 규제 방식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적 의견을 제시하기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깊게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이호웅 의원님의 8월 31일 대표발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을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주택 및 사용검사가 완료된 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후분양 주택까지 확대하고 주요 항목별로 분양가격을 공개해야 하는 주택의 범위는 85㎡ 이하 주택으로서 현행을 유지하고 전매제한기간의 최고 상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며 주택에 대한 투기가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 내 공공택지 중에서 주택공영개발지구를 지정하여 공공기관이 직접 주택을 건설․공급하도록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대부분 8․31 대책에서 이미 발표하였던 사항이고 이에 대해 저는 특별한 이의가 없습니다. 찬성하는 의견입니다.
다만 공공 부문의 비대화를 좀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업체의 창의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주택공영개발지구 지정을 최소화하고 주택공영개발지구 내에서 민간업체와 협력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시간을 1초도 어김없이 다 쓰시고 또 지키십니까?
우리 국회의원들이 본받을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신영섭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릴 것은 제가 당초에 연락받기로 분양가 공개, 분양권 전매 금지,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의견을 진술해 달라고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김동철 의원님이나 다른 분들의 입법안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김양수 의원 외 14명 의원이 발의하신 법안하고 이혜훈 의원 외 16명 의원이 발의하신 법안 그리고 이호웅 의원 외 144명의 의원이 발의하신 법안, 이 세 개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법안의 공통 내용은 결국 부동산 투기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그 주요내용이 분양권 전매금지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 그다음에 분양가를 공개하는 방안,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안 이러한 안들이 있겠습니다.
우선 분양권 전매금지 전면 확대에 대해서 제 생각은 기본적으로 찬성한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투기과열지구에 한해서 분양권 전매금지를 하고 있는데 투기 지역이 전국적으로 100여 곳이 훨씬 넘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을 제한적으로 투기지구에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냐 아니면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낫겠느냐, 코스트 베니피트를 볼 때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혜훈 의원님의 경우에는 김양수 의원님의 대표발의안에 비해서 부당이득 환수조치가 뒤따르고 있고 두 배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포상제도도 도입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경제사범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경제형을 부과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혜훈 의원님의 법안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그리고 원래 분양권 전매금지가 과거에도 계속 되어 왔습니다. 대표적인 투기 수법으로 미등기전매금지조치에 해당하는데 이것은 IMF 이후에 연쇄도산 위기에 몰린 건설업계를 구하기 위해서 정부가 취해 준 조치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분양권 전매금지라는 것이 물론 미분양의 위험을 덜어 준다든지 건설업계 쪽으로 보면 유리한 측면도 있겠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볼 때 건설업계가 받는 이익보다 국민 전체로서 투기를 조장하는 부작용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이 되고 그것을 지금 현재 과거처럼 건설업계가 굉장히 큰 위기에 빠진 것도 아닌데 계속적으로 허용을 해야 할 무슨 실익이 있겠는가 그 점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분양가 공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양가 공개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은 이게 경영 자율을 침해한다, 시장 자율에 어긋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선분양제 자체도 시장 자율에 굉장히 어긋납니다.
물건을 만들지도 않은 상태에서 분양을 하고 대금을 받는다는 것도 굉장히 어긋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분양가를 상세하게 공개하는 것은…… 이 분양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나중에, 사후적으로 실현된 사후 원가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러한 정도의 가격으로 분양을 하겠다는 예정가이기 때문에 그것이 무슨 기업의 장부를 들춰 보는 것도 아니고 기업의 경영 자율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표하고요.
지금처럼 선분양제하에서 일방적으로 공급자 주도 시장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다 분양가 내역도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소비자에게 과도하게 불리하다 그래서 소비자와 공급자의 교섭력을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 준다는 차원에서도 상세한 분양가 공개가 필요하고 전반적으로 분양가 공개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마는 그것이 지금 당장 민간 건설업계에 과도한 부담을 준다면 적어도 택지개발지구에서 사유재산을 수용해서 택지개발을 해서 싼 값으로 택지를 공급받은 민간 건설업체에 한해서라도 원가를 공개하는 것이 형평에 맞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분양가를 공개했을 경우에 분양가 인하에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 여기에 대한 의문들이 많고 여기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저 역시 분양가를 공개한다고 해서 분양가가 전반적으로, 지속적으로 인하될 수 있겠느냐 그것을 장담할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분양가 공개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꼭 분양가 인하라는 어떤 특정 목적의 대책이라기보다는 소비자와 공급자의 교섭력에 균형을 맞춰 준다는 시장논리에 맞는 범위 내에서 진행이 되어야 할 것이고 어느 범위까지 그 정보를 공개하고 어떻게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느냐 하는 테크니컬한 문제들이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테크니컬한 문제들은 제가 101페이지에 조금 써 놨습니다마는 우선 주공이나 도개공이나 이와 같은 공공업체들이 선도적으로 상세한 원가를 공개하는 것이 좋겠고 이것을 과연 정부 신뢰성을 어떻게 검증할 것이냐 하는 것은 우선 시장에 맡겨 놓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호웅 의원님이 주장하시는 분양가 상한제는 과거 우리가 오랫동안 분양가 규제를 시행해 왔습니다.
(김한길 위원장, 김병호 간사와 사회교대)
그때 많은 부작용이 있었고 사실 분양가가 지나치게 과도하게 상승하고 있는 특수한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시행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간접적으로나마 어느 정도 시장 자율에 맡겨서 시행을 해 보고 그것이 정 효과가 없다고 생각될 때, 제한적으로 그리고 25.7평 이하의 소형 주택에 한해서 현재 계속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장성수 연구위원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김양수 의원님하고 이혜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주택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해서 몇 가지 쟁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안 자체의 찬반 여부를 떠나서 분양원가 공개라는 것이 과연 개념적으로, 논리적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시장을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양원가 공개 논의가 처음으로 나온 것은 2001년 10월경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어느 시민단체에서 모임이 있어서 얘기가 시작이 됐는데요. 그때 결국 그분들과 얘기하는 과정에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택을 짓는 건설업체는 원가에 근거해서 분양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격이라는 말을 쓸 때 코스트하고 프라이스의 개념을 좀 구별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원가에다가 적정이윤을 붙여서 공급가를 결정하게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것은 코스트에 기준해서 분양가를 결정해 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고 실제로 주택 건설업체, 특히 민영 건설업체 같은 경우는 코스트와 분양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인근 단지의 비슷한 규모의 품질 가격에 기준해서 그것보다 분양이 될 만한 가격 수준에서 가격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흔히 저희들이 마크 업 프라이싱(mark up pricing)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시민단체나 사람들이 코스트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프라이스를 결정하는 것이 폭리라는 것은 적어도 제가 생각하고 있는 논리 체계로는 맞지 않습니다.
두 번째 주택 건설업체가 폭리를 취했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제가 폭리가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많은 서울의 동시 분양가격하고 그 주택가격이 2년 후에 시장에서 어떤 가격이 형성됐는가를 비교했습니다.
통계적 방법론은 자료에 있으니까 봐 주시고요.
실제로 만약 폭리를 취했다면 시장에서 거래되는 관계에서 그 가격은 인근 단지보다 낮거나 가격이 하락했어야 됩니다. 폭리가 들어갔으니까 분양가보다 하락했어야 되겠지요.
저희들이 실제 2003년과 2004년 1년 데이터를 조사한 결과로는 신규 분양 주택의 2년 후 가격이 보통 10~40%가 올랐습니다. 그 당시의 GDP 상승률은 약 10%고 물가상승률은 6~8%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폭리라는 것이 과연 설명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주장은 신규 분양가격이 높아서 재고 주택의 가격을 끌어올리고 그래서 전체 주택시장이 불안해진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분석하기 위해서 신규 주택과 재고 주택의 가격과의 관계를 그랜저 캐주얼리티 테스트(Granger Casuality Test)라는 인과관계 분석 기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분석을 했고 그 자료는 역시 표에 있습니다마는 그 두 개의 결론은 뭐냐 하면 둘 다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램프가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하면 우리 눈에는 마치 램프의 불빛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심리적 요인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그러나 심리적 요인과 과학과는 구별이 되는 상태가 되어야 되겠고 저는 그렇게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어떤 진술인께서 예가 기준 원가의 공개는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 건설업체도 그렇고 저 자신이 생각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원가를 공개하고 공시하는 이유는 뭡니까? 사후 검증이라는 장치가 없다면 공개와 공시의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아무런 법률적 효력도 없는 것을 주택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건설비는 얼마얼마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일단 그것이 나오게 되면 그 가격에 대한 검토 작업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가이기 때문에, 예가라는 것은 분양 예정가격, 공사 예정하는 발주가격이고 실제로 준공된 다음에 공사가격은 도급가격이고 완성된 가격이 됩니다. 그 두 개가 과학적으로 일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것을 체크해 들어가게 되면 분양원가가 건설가보다 낮았을 경우에는 소비자 측에서는 그것을 환수하자고 주장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반대가 되었을 경우에는 소비자들은 가만히 있을 경우가 더 높겠지요.
그때는 건설업체가 소비자에게 돈이 더 들었으니 돈을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것이 가능하다면 주택건설업체는 바로 그와 같은 식으로 해서 또 폭리를 취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가 기준 원가가 선분양제 하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기업의 경영 자율성 침해는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고요.
이호웅 의원께서 말씀하신 분양가 상한제 확대하고 분양권 전매제한 확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하자는 얘기는 공공택지에서 그런 것을 하는 것이니까 일견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그 얘기는 주택시장에서 동일한 규모의 주택인데도 하나는 공공에서 공급이 되었고 하나는 민간이 개발해서 공급되었다면 그 둘은 전혀 다른 품질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택의 재화 거래시장에서 이중 구조가 형성된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과연 시장에서 주택소비를 하는 데 어느 정도 적합할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분양권 전매제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기가 미운 것은 저도 밉습니다. 저도 구더기는 잡고 싶은데 잡는 과정에서 항아리를 깨거나 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바로 전매제한인데 투기꾼을 잡기 위해서 5년 전매제한을 10년으로 한다. 10년을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유치원생이던 아이가 10년 후가 되면 대학생이 됩니다. 중학생이던 아이가 사회인이 되거나 군대를 갑니다. 내 아이가 자라서 중학교에 가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거주이전의 자유를 막으면서 10년을 살아라, 그리고 이전하게 되면 불법거래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무리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뜻이 좋고 취지가 좋다 하더라도 사람들의 생활과 관계 없는 법률을 만든다는 것은 자칫 불법하는 사람들을 양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특히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경환 교수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 의원들께서 제안하신 내용들을 일일이 말씀드리기보다는 주제별로 묶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이런 법을 하는 기본적인 취지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 인지를 분명하게 하고 지금 제안하고 있는 내용들이 그런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검토를 했으면 한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주택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 국민들이 지금보다 더 좋은 집에 살게 해 주는 것, 그리고 자력으로 시장에서 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소외계층들에게 국가와 사회가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는 것 이 두 가지로 요약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안된 법률 개정안을 검토하는 기준은 이와 같이 전반적인 주거 수준을 높이는 데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제 발언 요지의 두 번째, ‘개정안 평가를 위한 기본적인 질문들’에서 이 법의 제안 취지를 보면 대부분 분양원가를 공개하거나 공시하는 것, 분양가 상한을 두는 것 등이 전부 주택가격 안정에 기여하는 것 아니면 투기수익을 억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 과연 이러한 조치들이 주택가격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또한 이러한 정책의 수혜자도 분명치가 않고 그 수혜자들이 그러한 수익을 받아야 할 마땅한 근거가 있는지도 확실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결과적으로 이러한 제안들이 주택 공급을 대단히 어렵게 만들고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주거 상향이동을 원하는 많은 소비자들한테 간접적인 부담으로 작용될 것이라는 점에서 위원님들께서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저는 분양원가 공개 내지 공시가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이라는 논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 결정하는 기준은 간단합니다. 가격표가 붙어 있을 때 내가 이 값을 주고 살 만한 가치가 있는 물건이냐 아니냐 그것을 판단해서 사고 마는 것이지 원가가 얼마 들었느냐를 가지고 판단하는 법은 없습니다.
만약에 어떤 음식점에 갔을 때 맛도 신통치 않은데 주인이 원가가 굉장히 많이 들었다고 비싼 음식값을 제시했을 경우에 소비자들이 사겠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원가 자체가 아니라 소비자가 그 가격에 살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렇다면 원가공개를 하자는 이유는 뭐냐, 이것을 공개함으로써 분양가를 낮추도록 하는 사회적인 압력을 주자는 것이 목적이고 그렇게 해서 성공하면 주택 가격의 안정에 기여한다는 생각인데 저는 기본적으로 원가를 공개했을 때 만약 이익이 많이 나는 경우에는 이런 사회적 압력에 의해서 가격을 낮출 압력을 받겠지만 분양이 잘 안 되거나 수익이 안 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아무도 보상을 해 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택사업 전체로 볼 때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것이 결국은 공급을 해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원가 항목을 누가 평가할 것이며 정확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남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원가 공개는 공급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소비자에게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 만약에 불공정 행위가 있으면 공정거래법을 통해서 제재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하고 전매제한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면 원가연동제 형식의 분양가 규제가 원가 공개보다는 낫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러나 전용면적 85㎡가 넘는 중형주택이나 대형주택에까지 상한제를 적용하고 프리미엄을 보장해 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프리미엄을 주는 대신에 10년간 전매를 금지하는 것도 소비자들의 주거 이동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결국 실제적인 효과가 미치는 범위는 지방 주택시장일 텐데 지방 주택시장의 위축을 가져올 것입니다.
분양가 규제가 전체 주택가격 안정에 기여하기 어렵다는 것은 장성수 박사께서 이미 말씀하셨고 이렇게 되면 원가를 절감할 인센티브도 없게 됩니다. 결국은 소비자들한테 좋을 일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가공개보다는 낫지만 중․대형에 대해서 분양가 규제를 하는 것은 저는 반대이고 공공택지를 완전 경쟁입찰로 주택사업자들에게 매각한 다음에 분양가는 규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주택공영개발제도에 대해 말씀드리면 저는 민간이 공공에 비해서 다양한 품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입증된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들의 회사 이름을 걸고 치열한 경쟁을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주택공사나 공공에 맡길 경우에 이러한 경쟁을 통한 품질 개선 노력은 저하될 것이고 소비자의 선택의 폭이 줄어들 것이며 민간건설 부문이 위축되어서 역시 주거 상향 이동에 지장을 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공은 지금도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데 이런 식으로 영역을 확대하는 것은 공공 부문의 비대화를 초래하고 국민들한테도 세금 부담으로 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최종적인 목표는 지금보다 더 좋은 집에 국민들이 많이 살도록 해 주는 것이고 그러려면 다양한 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집을 짓는 것은 건설회사들입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에 대한 편익이 뚜렷치 않으면서 주택 건설을 저해할 수 있는 이런 규제들은 재고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박완기 국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얘기의 가장 근본적인 취지는 집값을 안정시키고 분양가 자체가 집값을 올리는 구조를 바꾸어 보자는 것에 주택법 개정의 가장 큰 취지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8․31 대책 이후에 분당이라든지 강남이라든지 서울을 보면 상반기에 폭등했던 집값에 비해서 하락률은 대단히 미미합니다. 8․31 대책 자체가 일정하게 한계를 가지고 있는 대책이고 전반적으로 분양가 자체가, 서울의 동시분양 아파트 분양가가 98년 521만 원에서 2005년 1500만 원으로 거의 3배 가까이 폭등했고 이 기간 동안의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임금 소득 상승률에 비해서 훨씬 높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높은 분양가가 기준주택을 끌어올리고 기준주택이 다시 분양가를 끌어올리는 이런 구조적인 악순환이 최근 몇 년 동안 반복되고 있고 특히 주상복합아파트를 중심으로 이런 양상들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태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8․31 대책을 앞두고 대다수 시민들이 분양원가 공개라든지 후분양제라든지 분양권 전매 폐지라든지 주택 공급제도와 관련된 개선을 많이 요구했는데 오늘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다루어지는 공청회라고 보입니다.
저는 공공택지와 민간택지를 구분해서 접근해야 된다, 공공택지와 관련해서는 공공성을 강화하는 형태에 포커스를 맞추어야 된다고 보고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분양가 상한제를 전 평형으로 확대하는 것들이 지금까지 공공택지가 무분별하게 방치되었던 것들을 개선하는 데는 긍정적인 조치라고 보입니다. 다만 그런 부분들하고 관련해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몇 가지는 좀더 보완이 되어야만 공공택지의 공공성을 제대로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하고 관련해서 첫 번째로 택지조성원가의 세부내역 공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택지조성원가와 관련되어서 투명성을 확보하여 택지조성원가가 계속 올라가는 이 구조를 바꾸어 주어야 되고, 이번 국감에서도 여러 차례 문제가 제기되었고 최근에 택지개발지구의 택지조성원가가 올라가는 속도가 거의…… 판교 같은 경우는 743만 원인데 비해 화성의 동탄 같은 경우는 300만 원 선도 안 되었습니다. 이렇게 조성원가가 계속 올라가는 구조가 바뀌어져야 되고 이것을 위해서 택지조성원가에 대한 상세내역 공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택지비하고 관련해서 택지비가 계속 올라가는 구조를 방치하면 아무리 원가연동제를 하더라도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IMF 이전에 25.7평 이하는 조성원가 수준으로 공급되었는데 지금은 감정가로 공급되고 있고 감정가 자체도 죽전지구라든지 동탄이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 조성원가보다 20%에서 45~50%까지 높아지는, 이렇게 해서 택지비로 인해서 집값이 올라가는 구조를 바꾸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상업용지라든지 택지개발사업을 통해서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공동주택용지는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이것을 법 개정 과정에서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공공택지하고 관련해서 공영개발을 확대하고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한 형태로 보이나 접근 자체를 분양아파트 위주로 접근한다면 큰 실효성을 가지기 어렵습니다. 분양아파트를 한다면 분양가 상한제로 가격이 적절하게 규제가 되고 그 개발 과정의 개발이익들을 공적으로 회수하기 때문에 민간이 하나 공공이 하나 큰 차이가 없어집니다. 공영개발로 한다면 공공보유주택을 해서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들을 제공하고 그렇게 해서 임대주택에 대한 사회적 편견도 극복하는 이런 형태로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고 봅니다.
최근 중․대형 임대아파트를 판교와 송파에서 하겠다고 얘기하면서 건교부가 일정하게 안으로 밝히고 있는 것처럼 2년 이후에는 언제든지 분양 가능한 이런 형태로 접근하면 예전의 5년짜리 임대정책보다 더 후퇴하는 것으로 공영개발의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공영개발을 확대한다는 그 부분은 공공보유주택이 2.4%에 불과한 것을 대폭 확대하고 그것을 다양한 형태의 공공 장기 임대아파트 기능으로 활용하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다음에 주택법 개정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전반적으로 공공택지 조성원가가 공개되어야 되고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총선 때 각 정당이 약속했던 사항이고 공공택지 중 공동주택용지를 조성원가 수준으로 공급하는 이런 것들도 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
민간 분야의 분양원가 공개하고 관련해서는 투명성을 정확하게 확보하고 분양가 산정의 합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공공택지와 다르게 오히려 분양원가 공개가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보입니다. 시장원리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수년 동안 시민들의 이런 요구들이 지속되고 있는 것 자체가 주택 분양시장이 왜곡되어 있다는 결과이고 따라서 민간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가 적극적으로 검토가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주택가격까지 다 공개가 어렵다고 하면 적어도 용적률을 감안한 택지비, 민간 쪽에서 가지고 있는 택지비만이라도 제대로 공시된다고 하면 상당한 정도의 분양가 안정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분양권 전매 제도 폐지와 관련해서는, 분양권 전매 제도 자체는 원래 정부에서도 상당히 문제시 했던 투기적 가수요를 없애는 조치로 허용하지 않았다가 98년 분양가 자율화 이후에 풀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분양권 자체를 금지한다 하다라도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으로 개편하는 현재의 추세에 오히려 정확하게 부합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공공주택 확충하고 관련해서 좀더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대체로 공공택지와 민간시장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공공택지는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그다음에 민간 주택시장은 비합리적인 분양가를 투명하게 하고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원가공개 중심과 또 분양권 전매를 폐지한 조치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다섯 분께서 법안과 관련된 입장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5분 이내에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이 충분치 못할 때는 나중에 일괄해서 답변을 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수 진술인께 묻겠습니다.
진술인께서는 주택건설원가 공개에 대해서, 원가 개념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시장원리에 모순되는 원가의 공개는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주택 가격의 상승을 초래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김양수 의원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게 되면 종전에 도입된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고, 공공부문에만 적용되던 공동주택의 분양가 공개를 민간부문까지 확대해서 이를 공시토록 하자는 안인데요.
분양가 공개와 관련해서 그동안 수많은 논란을 거듭하고, 일단 공공부문의 분양가 공개로 의견을 모아서…… 이를 제대로 시행도 해 보지 않고 또다시 분양가의 공개 확대를 거론하는 것은 정책의 혼란, 그리고 건설업자와 소비자 간의 갈등만 오히려 확산시킨다…… 그것에 대한 진술인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제가 아까 공술을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공부문 같은 경우는 사회보장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원가에 근거해서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저소득층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맞겠지요.
그렇지만 민간 건설업체 같은 경우는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원가공개의 개념이 아니라―김 교수께서 말씀하셨지만―시장에서의 거래 가격 개념으로 파악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에 있는 것을 민간까지 확대한다는 것은 사실 너무 무리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는 공공부문의 그것도 아직은 적용한 지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그것이 효과적인지 효과가 없는지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정책을 분석해 보지 않고, 정책 적용의 효과성을 분석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김병호 간사, 김한길 위원장과 사회교대)
아까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만, 그 10년이라는 것은…… 최초 분양에 당첨된 기간부터 입주까지 따진다면 12년에서 13년이 걸리게 됩니다. 12~13년간을 가족이 크고 아이들이 크고 하는 것을 전혀 도외시한 채 거래를 불법시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사람의 삶마저도 범죄인을 만들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공공택지에 5년, 10년 제기되는 분양권 전매는 공공택지의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격도 규제하고 거기에 따라서 들어가는 분양가 전매 형태이기 때문에 공공택지에서 얼마큼 공공성을 지키고 분양가격 인하 효과를 가지고 있느냐에 비례해서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이고요.
그다음 민간에서 얘기하는 분양권 전매 부분은 과거 IMF 이전에 전체적으로 투기적 수요 때문에 억제했다가 주택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풀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성격이 다른 거다, 그래서 공공택지에 대해서 5년, 10년 들어가는 것은 공공택지의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으로 봐야 되고……




다음은 김동철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원가 공개, 원가연동제, 분양가상한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념 정의가 정확하게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현재 우리가 공공택지 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 하고 있는 현행 제도가 원가 공개하는 것이냐, 이게 분양가상한제냐에 대해서부터 생각들이 다른 것 같아요. 물론 건축비나 택지비 등 5개 항목이 공개되고 있지만 이것은 정확한 의미에 있어서의 원가 공개라고 보기 힘듭니다.
그리고 이 제도는 특히 분양가상한제는 아닙니다. 99년 이전에 실시됐던 것이 분양가상한제가 맞습니다. 그때는 평당 분양가가 정해져 있어서 그 이상은 아무리 받고 싶어도 받지 못했지 않습니까?
현재 공공택지 내에서의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정확한 의미로 원가연동제가 맞습니다. 원가연동제는 택지비도 항상 바뀌게 되고, 또 건축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얼마든지 우리가 부가적인 옵션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범위 내에서의 합리적인 주택 가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건교부를 위시해서 여러 전문가 여러분들께서 이런 개념 정리를 정확하게 해서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내용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양주택의 원가를 공개할 것이냐 연동시킬 것이냐 상한제를 둘 것이냐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벌써 1년 전에 수개월에 걸쳐서 건교부는 건교부대로 정말 수차례의 공청회를 거쳤고, 국회는 국회대로,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것에 대한 논의를 다시 원점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은 저는 별로 좋은 접근 방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결론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우리가 재논의를 할 수 있는 것이지만 불과 1년밖에 되지 않았고, 또 그 당시에 비해서 지금의 주택시장 여건이 크게 달라졌다고 보여지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일단 어느 정도의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은 좋지만 근본적인 문제에서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면 또 이 논의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주택 가격도 안정시키고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서 어떻게든 우리가 주택 시장을 안정적으로 가게 하고 싶어 했던 측면에서의 지난 8․31 부동산 대책 효과가 국민들에게 오히려 역효과를 줄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일단 작년에 결정된 공공택지 내에서의 국민주택 규모 이하를 이번에 국민주택 규모 이상까지 원가연동제를 하기로 하고…… 특별히 국민주택 규모 이상에 대해서는 채권입찰제까지 병행하기로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정도면 충분한 생각이 드는데, 다만 여기에 빠져있는 게 민간 분양아파트입니다. 그러면 과연 민간 분양아파트는 원가 공개 내지 원가연동제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냐?
아까 김근용 연구위원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민간 분양아파트는 택지를 시중에서 시가로 매입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원가연동제 내지 원가 공개를 적용시키기가 어렵다고 그랬는데, 저는 거기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민간이 시장에서 구입하는 그 시장 가격 그대로 택지비로 인정을 하고, 건축비는 어차피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건축비는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간 분양아파트에 대해서도 경실련의 박완기 국장님 말씀대로 원가연동제를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김근용 연구위원님이나 박완기 국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작년부터 지금까지 민간택지의 높은 분양가하고 관련된 대책은 실제로 하나도 나온 바가 없습니다. 하다못해 분양권 전매 폐지조차도 이번에 거론되기 시작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대다수의 일반 시민들은 민간 아파트의 높은 분양가, 합리적이지 못한 분양가에 대해서 원가를 공개하든지 원가를 규제하든지…… 이게 일반 시민들의 대체적인 정서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민간에 대한 원가 공개 문제가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되고, 정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적어도 민간에 택지비만이라도 정확하게 공시하도록 하면 상당한 정도 민간에 대한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민간의 높은 분양가, 특히 주상복합아파트 같은 경우에 대한 대책이 빠진 주택법 개정은 효과의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노영민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이게 입주 시점이 아닙니다. 지위 획득 시점입니다. 지위 획득 시점으로부터 10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2, 3년 되면 12년, 13년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지위 획득 시점부터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10년이라는 것이 못 박힌 것이 아닙니다. 10년 이내의 범위입니다.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주택의 수급 상황, 그리고 투기의 우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지역별로 차등을 둘 수가 있게 했고 그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제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에서 10년으로 한다는 것이 사실은 심리적인 요인은 크겠으나 현실적으로 꼭 10년으로 전매 제한 기간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년으로 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사실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경환 진술인께서는 상당히 우려를 하셨는데요. 글쎄, 저는 그렇게 이 부분을 받아들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경환 진술인이나 많은 분들께서 걱정을 하셨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생각과 어느 부분에서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인지 다시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처음에 제기한 의문은 과연 이런 규제를 통해서 국민들한테 어떤 득이 가느냐? 저는 그게 분명치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거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좋은 집이 자꾸 지어지고 거기로 상향 이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상향 이동의 기회를 제한하는 것이 과연 소비자인 일반 국민들이 보다 좋은 집에서 살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되겠는가? 저는 되지 않는다 그런 취지에서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정책이라는 것이 의도대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제도가 가져올 수 있는 최종적인 결과를 중심으로 판단을 하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것이 소비자들한테 오히려 득보다는 실이 많은 제도다 그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이호웅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진술인들 말씀을 다 듣지 못하고 질의하지만 내용은 제가 서면을 통해서 파악했기 때문에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전문가들만 모이신 이 자리에서도 잘 나타나듯이 결국 분양원가 산정 내역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을 거고요. 그리고 이런 이견들 때문에 잦은 소송도 예상되고 그러는데, 후분양제하에서라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현재와 같이 선분양제하에서 실제공사비를 추정공사비, 예정가를 가지고 정하게 되면 논란의 소지가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정공사비는 말 그대로 추정 가격이기 때문에 정확성을 기하는 데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관해서 박완기 진술인께 물어보겠습니다.
진술인의 발제 중에서 후분양제 확대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저도 공감하는데요. 건설자금이나 시행상 난점을 잘 극복하면, 자금 문제 같은 것만 잘 극복하면 후분양제야말로 분양가뿐만 아니라 부동산에 관련된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분양원가를 공개한다고 해서 분양가격을 바로 제어할 수 있다는 보장이 있는가? 현재로는 그저 여론이나 세인의 압력 등 이런 것에 대한 자제 이상의 강제성 같은 게 없지 않겠는가? 그랬을 때 그 효과가 얼마나 나타날지에 대해서 좀 우려가 됩니다. 그게 바로 분양원가는 공개했지만 분양가가 전혀 하락하지 않았던 상암7단지로 실증적인 예를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이런 점에서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분양원가를 공개할 때 내역의 적정성을 어떻게 검증할 것이냐 이런 점에 대해서도 좀 의견을 듣고 싶고요.
분양원가를 공개해도 분양 가격을 후안무치하게 높게 책정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다른 제도적 규제 없이 분양원가만으로 분양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다면 그에 대한 근거를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후분양제를 얘기할 때는 오히려 업계의 현실이 어렵다라고 얘기해서 시장원리의 도입을 안 하고 있는 이 시스템에서 기본적으로 분양원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게 근본적인 문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호웅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좀더 후분양제하고 관련된 것이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분양원가 공개 자체가 곧바로 가격 인하를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시민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요. 오히려 분양원가 공개를 통해서 최소한 투명성과 합리성,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를 확보하라는 요구가 가장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것도 최근에 계속 높아가는 분양가하고 관련되어서 지속되고 있는 시민들의 요구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분양원가하고 관련해서 건설업체가 주택 분양할 때 주택분양계획서를 시․군․구에 제출하고, 그다음에 감리자를 모집할 때―감리 지정할 때―공사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미 공개하고 있는데 그 자료가 지금 현재 순 엉터리로 제출되고 있습니다. 이미 가격을 맞춰놓고 나서…… 정부에 제출하는 자료조차도 다 엉터리로 제출하고, 어떤 데는 택지비 높이고 어떤 데는 건축비 높이고…… 그래서 이번에 분석한 결과도 다 엉터리 자료라고 연합뉴스에서도 얘기했는데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방치할 것이냐 그리고 그 결과로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이런 형태를 계속 두고 봐야 되느냐……


아시겠지만 이어서 우리가 국민임대주택 관련 공청회를 개최해야 됩니다.
김학송 위원님 질의하시고,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질의하시지요.

분양원가 공개 문제가 거론된 것이 2003년도 국회에서 거론됐었습니다.
그런데 분양원가를 공개할 때 저도 처음에는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2003년도와 2004년도의 주택 가격이 급증을 하고, 또 이것이 국민들에게 부담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한 이익은 특정 업체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것은 부득불 공공부문에서 좀 선도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민간까지 원가 공개를 하는 것은 시장경제의 원리에 반하기 때문에 적어도 공공성을 가진 국가에서 운영을 할 수 있는…… 공공성을 가진 주택공사 이런 데에서는 적어도 원가가 얼마 들어서 얼마에 팔겠다 하는 것 정도는 밝혀 줘야 국민들이 아파트 가격에 대한 거품 내용도 알게 되고, 또 민간부문이 가격을 과도하게 받는 부분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된다, 그래서 사실은 25.7평 이하에 대해서 주요 항목에 대한 공개로 지금 현재 법제화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보다는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주요 원가에 대한 공시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주요 원가뿐만 아니라 상세 원가를 주택공사에서 공시를 해 줌으로써 적어도 국민들이 ‘아, 이 아파트 가격이 대충 얼마나 되는구나, 평당 가격이 얼마나 되는구나, 땅값이 얼마 되는구나’ 이렇게 했을 때 민간에 대한 분양가격을 상대적으로 견제할 수 있다 이래서 저희 한나라당 부동산특위에서 7월 22일 공공부문에 대한 아파트 주요 원가를 공개가 아닌 공시를 하도록 발표를 했습니다.
공개가 아닌 공시를 한 것은 법적인 책임을 가지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고 택지비에 대한 주택공사나 토지공사에 대한 원가공시도 함께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공부문이 먼저 선도를 해야 민간에 대한 가격 제한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의견을 같이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박완기 발표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택지비하고 관련된 조성원가나 공급가, 감정가가 너무 높아져서 오히려 주택가격을 끌어올리는 요소가 많다고 보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공공택지 자체적으로만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원가연동제를 통해서 가격을 규제하면 공시를 안 해도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적인 의견들이 있을 수 있는데 오히려 민간에 대한 건축비 구조라든지 택지비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공개가 하나도 안 되고 있는 시점에서 오히려 민간 사이드에서 제공되는 분양아파트의 주택가격을 유추할 수 있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비교할 수 있는 역할로써 공공부문의 상세 원가공개는 도움이 된다고 보이고요.
민간하고 관련해서 전체 원가를 다 공개하기가 어렵다고 하면 땅값만이라도 제대로 명확하게 공시를 해서, 땅값 이외에 건축비하고 관련해서 나올 수 있는 분양가의 폭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도 적극적으로 고려가 돼야 되고 민간에 대한 분양권전매 폐지 같은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고려가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분양권전매 제한 문제가 여당 안하고 야당 안하고 좀 틀립니다마는 지금 여당 안에서는 5년에서 10년으로 이렇게 대폭 기한을 늘여 놓고 저희들은 소위 등기할 때까지로 해 놓았습니다.
만약에 10년까지 해 놓았을 때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시장경제주의의 개인에 대한 자유를 침해하는 요인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등기 시까지 제한을 해 놓았을 때 등기를 하고 난 뒤, 자기 소유로 되고 난 뒤에 이것을 판다는 것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세금으로서 얼마든지 환수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고 분양권전매 문제가 투기화되고 부동산 투기를 우려하는, 부동산가격 상승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해서 분양권전매 제한을 등기 시까지로 저희들이 제한을 해 놓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경환 씨가 아까 비슷한 의견을 이야기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공청회를 통해서 우리는 다섯 분의 진술인으로부터 좋은 의견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제기된 의견들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이 법안을 심사하는 데 있어서 많은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진술인 여러분께서 진지하게 공청회에 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주택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술인들 고맙습니다.
나가셔도 좋고요.
다음은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를 이어서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잠시만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6.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12시24분)

공청회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간단히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취지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19일 전체회의에서 결정된 바와 같이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전문가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이를 입법에 참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약력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현재의 직위, 성명만을 앉은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개받은 진술인께서는 잠시 일어섰다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종사이버대학교 부동산자산경영학과 김용창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다음은 아주대학교 건축학과의 제해성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다음은 전주대학교 금융보험부동산학부의 엄수원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 서수정 책임연구원께서 나오셨습니다.
(진술인 인사)
고맙습니다.
그러면 공청회 진행순서와 방식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진술인 네 분께서 각 7분씩 차례로 의견을 진술하신 다음에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진술인을 특정해서 질의해 주시고요, 아울러 국회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서 건교위 위원님들만이 질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진술인들 간의 토론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 순서는 배부해 드린 책자에 수록된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용창 교수님부터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크게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31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임대주택이 굉장히 다양한 유형의 명칭으로 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중에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하는 부분은 국가나 지자체 등이 건설하거나 아니면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거나 아니면 공공택지에 건설하거나 이렇게 크게 국가가 개입하는 사항을 의미하는데요.
기본적으로 그러한 ‘공공임대’라는 정의를 염두에 두고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 국민임대주택이 차지하는 의미는 연한을 보면 30년이라는 일정한 장기성을 확보하고 있고 임대주택 유형 중에서 부담하는 임대료 유형으로 보면 비교적 영구임대나 이런 것에 비해서는 다소 많은 중간자적 위치에 있는 주거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건에 부도임대아파트의 매입 문제와 관련해서 보면 기본적으로 부도로 인한 임차인의 주거 문제를 해소한다라는 기본방향은 상당히 좋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매입대상을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 매입대상의 명확성과 그러한 매입대상도 국가가 또는 관련 공공기관이 매입해야 할 당위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요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부도가 발생하는 원인은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영세사업자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자산실사, 듀 딜리전스(Due Diligence)를 잘 못하면서 발생하는 무리한 대출관계, 그다음에 입주자의 부족 문제, 그다음에 타 사업장이 부도하면서 나타난 여러 가지 연쇄부도의 문제점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분양대행을 하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분양대행사들이 현재는 제도권 내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국에 큰 규모가 800개 정도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것에 의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일률적으로 국민주택기금의 지원대상이 아닌 그러한 주택까지 매입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에서 불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할 경우에는 그 매입대상을 비교적 명확하게 하고 취득방법도 비교적 저렴하게 취득할 수 있는,―현재 법상으로는 경매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것들― 그다음에 무리하게 입지를 선정해서 지은 주택들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국민임대에 들어가야 할 사람들이 저소득층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입지조건을 판단요건 중에 반드시 넣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식으로 매입대상을 좀더 명확히 하는 것이 보완적으로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국민임대주택단지 개발규모의 문제인데 이것은 크게 두 가지 쟁점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개발규모를 50만 평 또는 70만 평으로 확대할 것이냐 하는 것이고 하나는 임대비율을 50%에서 40%로 축소조정하는 문제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쟁점입니다.
기본적으로 50만 평 규모로의 확대안은 8․31 부동산 대책에서 거론되었던 안이 현재 하나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03년부터 현재까지 국민임대주택단지 지정을 보면 지구 수 기준으로 50만 평 이하가 86%이고 면적 기준으로 보면 50% 내외가 50만 평 이하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크리티컬 포인트(critical point)를 잡으라면 50만 평 전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도 현재로서는 단지 규모를 일률적으로 몇만 평으로 딱 정하는 정확한 수치적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100만 호 건설을 고려할 때 현재 택지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만약 단지를 확대한다면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건교부 자체에서 지속가능한 도시건설이라는 기준을 나름대로 제시해서, 대기벨트라든지 물벨트라든지 녹지벨트 개념을 함께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현재 국민임대주택특별법에 여러 가지 의제조항이 있기 때문에, 기간단축도 있고 우회할 수 있는 조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규모가 커질 경우에는 주택정책 개념이 아니라 도시정책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종합개발계획 개념에 입각해서 절차를 소화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임대주택특별법에는 30만 평 이하로 하면서 우회할 수 있도록 해 놓았는데 그것을 확대하게 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택촉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짓는 지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특례조항을 고려하면 절차법을 좀더 준수해서 쾌적한 도시로 만드는 것이 낫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임대주택용 택지를 확보하는 안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율을 축소하는 문제의 경우에 만약 이것을 축소해서 건설한 주택 수가 감소한다면 추가적으로 다시 또 단지를 지정해야 하는 문제를 고려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만약 일률적으로 공급비율을 50%, 40%로 하향조정한다면 그후 감소분에 대해서 추가 지정하는 문제는 어떻게 고려해야 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더 검토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하나는 임대주택특별법에서 절차를 간소화할 경우에 규모를 확대하면 광역교통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문제이고, 그다음에 8․31 대책에서 주목을 못 받는 부분인데 역세권 개발을 할 경우에는 용적률 상향조정을 하고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 놓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저소득층의 경우 주로 통근거리가 먼 경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역세권 개발의 임대주택 공급 부분도 적극적으로 국민임대주택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해성 교수님 진술해 주시지요.

여러 가지 사안들이 나와 있는데 그중에서 쟁점사안인 단지 면적규모 한도와 국민임대주택 비율에 대한 의견 발표에 앞서서 각종 자료를 검토한 결과 두 가지 소식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 좋은 소식은 뭐냐 하면 쟁점사안에 대한 의견이 매우 근접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쁜 소식은 이 쟁점사안에 대한 학술적․통계적 근거자료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쟁점사안에 대하여 확고한 근거에 바탕을 둔 판단이 곤란하지만 전문가의 경험이나 합리적인 논의를 통해서 쟁점사안의 특성에 대한 분석은 일단 가능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국민임대주택단지의 최대규모의 한도를 정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대규모 단지는 시설이용 측면에서 주민에게 많은 선택의 기회를 주고 개인과 가족에 대한 익명성을 높여 주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특히 소득이 낮은 주민일수록 취업 기회가 증대하고 출퇴근이 용이한 도심에 가까운 곳에 거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불가피하게 교외에 위치할 때는 도시와 같은 편의성 증진이 주요한 계획요소입니다. 고소득층은 교통 및 시간비용 지출이 많은 교외 저밀도 단지의 생활에 적응하기 쉬우나 저소득층일수록 도시와 같은 고밀집적 단지가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소득층에 가장 적합한 단지 규모는 사실 학술적으로 규명되어 있지 않고 단지의 위치와 주변상황에 따라 변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사업주체의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주체의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 살펴보면 국민임대주택 공급물량을 확보하여 목표치를 달성하는 것이 사업의 주요한 목표이므로 여건이 허용할 때는 대규모 단지를 계획하여 단시일 내에 효율적으로 공급물량을 확보하는 것이 사업주체의 과제입니다.
항상 대규모 단지가 확보되는 것은 아니고 주변 지형과 토지이용 등 상황에 따라 단지규모가 결정되므로 주변 상황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규모 개발이 불가피하고 실제로 많은 경우 소규모 개발이 주종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일정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다수의 소규모보다는 소수의 대규모가 유리하므로 단지규모의 상한선을 높게 설정하는 것은 사업주체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대규모 개발이 가능하기는 하나 국민임대주택 공급물량 목표달성을 위해서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고 이에 따른 사업진행이 더욱 효율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대규모 개발은 소규모 사업에 비하여 사업규모가 크기 때문에 인허가 및 심의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기반시설의 공급이 용이해집니다. 단지규모가 클수록 토지이용계획대안이 다각적으로 수립될 수 있어서 계획의 유연성이 증대합니다.
주변 지형 등 여건이 허용되지 않으면 다수의 소규모 개발이 유리하나 여건이 허용되면 대규모 개발을 계획하는 것이 목표달성 측면, 계획수립 측면, 사업효율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도시시설의 입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시설은 주민의 편의성 증진과 원활한 도시기능에 필수적인 시설로서 학교, 도로, 공원, 공공청사, 문화시설, 도서관 등이 있습니다. 저소득 단지가 도시 외곽에 조성될 때 이러한 도시시설 이용을 인근 도시에 의존해야 합니다. 만약 인근 도시에서 원거리에 단지가 조성되는 경우 이러한 시설의 입지는 규모가 클수록 유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다음 교통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지의 규모가 교통에 미치는 영향은 양면적입니다. 단지가 소규모일수록 발생교통이 분산되기 때문에 교통소통 측면에서는 유리합니다. 대규모 단지는 교통발생이 집중되기 때문에 소통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여지가 많으나 지하차도 설치, 입체교차로 설치, 도로 신설, 환승 주차장 등과 같은 교통시설을 확보하는 데는 대규모 단지가 유리합니다.
다음 환경훼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개발은 정도의 차이가 있으나 환경훼손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전문가들은 가급적 환경훼손을 적게 하면서도 필요한 토지와 주택을 확보하기 위해서 친환경적인 계획을 수립하려고 노력합니다.
전체적인 총량이 같은 경우 소규모 단지를 많이 개발하는 것과 대규모 단지를 적게 개발하는 것을 비교하면 토지이용의 유연성 측면에서 대규모 단지의 개발이 기존 환경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개정안은 모두 단지규모를 현행보다는 확대하는 것을 제시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안타깝게도 어느 정도까지 확대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계량적인 수치는 학술적으로 규명된 바가 없습니다. 다행인 것은 양측 개정안이 모두 유사한 규모를 제시하고 있어 적절한 타협을 이룰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보인다는 것입니다.
사실 개발규모의 한도를 정하는 것보다는 환경성능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국민임대주택특별법은 한시법이기 때문에 목표가 달성되면 소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게 규모에 관계없이 진행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저의 의견개진을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엄수원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의견의 반영 측면, 두 번째는 절차상 간소화 문제 그리고 규모상의 문제 이렇게 세 가지 측면으로 범위를 좁혀서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먼저 도시 지역 내 국민임대주택이 도시 저소득계층을 위한 주거공간이라는 점에서 원활한 사업추진과 목표달성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슬럼화 문제라든가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간혹 지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법 제5조에 나와 있듯이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과정에서 사실상 당해 지자체장의 의견을 수렴․반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해 지자체장의 의견수렴 절차를 별도로 신설하면 규정이 중복될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공청회 개최 규정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강제절차인 주민공람을 통해서도 주민 및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국민임대주택의 원활한 사업추진이기 때문에 이런 공청회라든가 주민의견 청취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제도상, 법상 이미 녹아들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중복될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먼저 말씀드려 봅니다.
다음 절차상의 간소화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은 개발계획 수립단계에서 토지이용계획이라든가 수용인구 및 계획 등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김용창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30만 평 이상의 규모를 개발하는 경우에는 대도시권교통시설설치에관한특별법에 의해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동 개선대책 수립에 통상 1년 6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있어서 동법에 의한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에 의한 목적달성이 사실상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개발절차를 2단계로 축소하는 경우에 통상 사업의 개발계획 단계에서 수립되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이 동법의 경우에 실시계획 단계에서 수립됨으로써 선 계획, 후 개발 체계라는 커다란 틀이 무시되어서 도시개발의 체계적인 추진에 다소 문제발생의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현행과 같이 3단계 체제로 되어 있는 택촉법상의 절차를 거쳐서 시행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규모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80년대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주거안정 차원에서 택지개발을 해서 신도시 개발을 하고 신시가지 개발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공영개발방식에 의한 택지개발촉진법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적인 혼선을 빚을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당초 국민임대주택법안 제정 단계에서 30만 평 이상 규모의 개발은 택지개발촉진법의 사업절차와의 연계성을 감안해서 하자는 취지가 있었고, 더불어서 현행 택지개발촉진법상에서도 국민임대주택이라든지 장기임대를 공급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임대주택 100만 호 공급에 커다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불어서 법 제정 취지와 절차의 측면에서 보면 국민임대주택이 공공택지와 주거지역 등에 우선해서 입지토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를 활용하기 위하여 특별법을 제정한 것입니다. 저소득층 밀집단지라는 부정적인 시각이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사회통합 차원에서도 국민임대주택이 공공택지 내에서 일정 비율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별개의 택지개발 절차에 따른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냐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택지개발 절차에 따른 관련법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사업추진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또한 국토 및 도시공간정책과 주택정책의 질서 이런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30만 평이라고 하면 광역개발과 지역내개발을 구분 짓는 규모의 기준점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소규모 개발과는 달리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도시공간구조라든가 도시기반시설 문제 등과의 정합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서 도시관리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수정 연구원님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의 소지가 없는 것 같은데요. 가장 논점이 되는 부분이 특별법상의 개발면적을 상향시킬 것이냐, 어떤 규모로 할 것이냐 하는 것하고 두 번째로는 국민임대주택의 비율을 현행 50%에서 40%로 조정할 것이냐, 아니면 일부 면적이 확대된 부분에 대해서만 조정할 것이냐에 대한 논점인 것 같습니다.
아까 제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논점이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개발규모를 확대해서 계획적 개발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측 다 동의를 하시는 부분인 것 같고요. 다만 그것이 50만 평으로 확대되어야 될 것이냐, 70만 평으로 확대되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논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단위로 계획적 개발을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사실 50만 평이냐 70만 평이냐는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어떤 지구에 대해서는 50만 평이 바람직할 것이고 또 구릉지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30만 평이면 개발 가능할 것이고, 지구 특성에 따라서 개발규모가 조정되어야지 법상 규모를 가지고 논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향규모를 50만 평이냐 70만 평이냐를 놓고 해석할 것이 아니라, 계획적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개발규모의 확대라는 측면에 논점을 맞춰 놓고 본다면 50만 평, 70만 평을 놓고 어떤 것이 옳을 것이냐를 해석하기보다는 상향규모를 일정 부분 정해 놓고 나머지 부분은 개발단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까지 개발되었던 국민임대주택단지의 경우는 아까 수치상으로도 50만 평 정도의 지구가 가장 많다고 했습니다만 그 이전의 것들은 대부분 30만 평 수준으로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30만 평짜리들이 인근에 몇 개씩 흩어져서 개발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광역적인 대중교통 시스템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30만 평과 30만 평의 사이 지역, 가운데 지역은 오히려 난개발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계획적으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개발규모를 어느 정도로 한정하고 개발을 허용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많이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셜 믹스(social mix)측면에서 국민임대주택의 물량을 50%에서 40%로 할 것이냐 아니면 100만㎡ 초과분에 대해서만 50%에서 40%로 조정할 것이냐가 쟁점인데요.
사실 현행법상 소형 위주의 국민임대주택이 전체 주택의 50% 이상 건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소득계층을 집단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민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는 주택이라는 이미지가 상당히 강합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자치단체가 건설에 반대하는 측면들도 있고요, 주변 주민들이 입지를 반대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국민임대주택이 있는 주변지역의 경우 자녀들에 대해서 학군을 분리하기를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담장을 설치하기를 요구한다든지 이런 사회적 갈등 문제들은 이미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저소득층을 집단화했을 경우에 슬럼화라든가 이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들은 우리가 사회적인 비용으로 감당해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으로 나타나지만 아직까지는 대안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실제 영구임대주택단지 같은 경우 경제적 자활의지가 있는 가구원이 임대주택단지에서 많이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그보다 더 열악한 사람들이 입주하고 있는 경우들이 발생해서 사회적인 문제들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국민임대단지는 물리적 환경으로 보나 여러 측면에서 보나 영구임대단지보다는 좀더 나을 것이라는 평가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구임대단지도 입주한 초기에는 사회적 문제가 이렇게 크게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입주한 후 지금 한 10년이 경과되었는데요, 영구임대단지에 가 보셨겠지만 반사회적 행위라든지 심각한 사회적 배제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해서 시설노후화로 인한 유지관리비용이 일반 단지에 비해서 2배 이상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반 주거지 내에서 이런 사회적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실 지금처럼 50% 수준으로 임대주택을 같이 배분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일반 주거지 내에 임대주택이 혼합되도록 하는 사회적인 통합시스템들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것도 사실 임대주택 비율이 20%에서 많으면 30% 정도까지 낮아져야 한다는 것들이 일반적인 연구 결과들입니다.
예를 들면 그동안 임대단지로 많이 인식되고 있는 강서구의 방화택지개발지구라든지 노원구의 번동택지개발지구, 대부분의 사람들이 임대단지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50% 정도만 임대주택이고 나머지 50% 정도가 분양주택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지구는 다 임대단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회적 낙인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임대주택단지에 대한 사회적 배제실태를 조사해 봤는데 임대주택비율이 낮은 단지일수록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반사회적 행위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임대주택 주민하고 분양주택 주민들 간에 결속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관리 측면에서도 조사를 해 보니까 임대주택비율이 30% 이하가 되어야만 단지 관리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고요.
많은 문제점들이 있어서 실제적으로 지금 국민임대주택단지라고 지어지는 단지들도 자치단체의 요구에 따라 초기에 사업물량이 조정되어서 20~40% 수준으로 임대주택비율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외국의 경우도 사실 이 문제가 한 30여 년 전부터 논란이 많이 되었는데, 사회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임대주택비율을 20% 이하로 많이 줄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셜 믹스(social mix)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 50 대 50이라는 비율은 팽팽한 갈등구조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임대주택 재고비율을 30% 이하로 낮춰야 되지만 실제 지금 100만 호 건설이라는 목표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40% 정도까지는 확보해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 100만㎡ 초과분에 대해서만 임대주택비율을 하향조정한다면 혼합효과는 상당히 미흡한 측면이 있습니다.
결국 혼합단지 조성은 개발규모와 상관없이 사회통합 실현을 위한 주거지 조성의 원칙론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분 진술인들로부터 모두 진술을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먼저 이 내용하고 조금 틀린 부분인데 임대주택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택공사사장도 이 자리에 와 계시니까, 일반주택은 지금 현재 건교부에서 정할 때도 25.7평이라는 것은 전부 다 전용면적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주택에 대해서는 전부 다 전용면적을 준용을 하면서 임대주택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평수가 전부 분양면적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서민을 속이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임대주택 부분도 전용면적으로 다 바꿔줘 가지고 그것을 국민들이 다 같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어떤 것은 전용면적, 어떤 것은 분양면적…… 평수를 오히려 조금 부풀리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반드시 개선을 해야 된다 생각하고 두 번째 임대주택을 얼마나 지었느냐 이것을 했을 때 정부 측에서, 주택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허가건수가 얼마 나갔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지었습니다’ 하고 보고를 하는 것이 전부 다 허가건수입니다. 이것은 준공건수로 앞으로 가야 됩니다. ‘얼마를 지었습니다’라고 가야지요.
앞으로 우리 정부 측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동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앞으로 고쳐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진술인께서 설명을 하신 대로 사실은 이것이 최저주거환경에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앞으로 부동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어도 공공물량을 한 20% 이상 정도는 정부에서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임대주택이 안 지어지다 보니까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을 제가 2003년도에 해 가지고 제정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당시 법안을 만들 때 여야 의원 없이 처음에 반대에 부딪쳐 가지고, 결국 지역문제로 인해서 우리 국회의원들끼리도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많이 지어서 빨리 지어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임대주택 비율을 50% 이상으로 했습니다. 저는 그당시에 40%를 주장했습니다마는 결국 법 통과과정에서 50% 이상으로 되었습니다.
과연, 어떻게 되었습니까? 50% 이상으로 정해놓다 보니까 오히려 많이 짓기는커녕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가지고 그 지역이 슬럼화가 되니까 안 된다 이래서 허가를 오히려 낼 수 없는 역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래서 저희들 한나라당 부동산특위에서 이것은 많이 짓기 위해서 40%로 낮춰줘야 된다, 이것은 사실 호수로 따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0% 정도로 낮춰주는 것이 오히려 슬럼화를 막을 수 있고 지자체의 반대도 좀 막을 수 있다, 많이 짓기 위해서 50% 이상 해 놓다 보니까 분양주택에 들어간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느냐, 학군 분리를 해 달라 또 공동시설에 대한 분리를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 간에 결국 격차가 나게 되고 지자체에서 반대를 하게 되고 이런 문제에 부딪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많이 짓기 위해서는, 정말 국민임대주택 100만 호 건설 목표치 달성을 위해서라도 40%로 낮춰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되었고 그런데 정부 여당에서 내놓은 안은 이렇게 가면 될 텐데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30만 평 이하까지는 50% 그대로 가고 30만 평 이상에 대해서는 프로테이지를 10%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가자, 왜 이렇게 복잡하게 갑니까? 저는 그럴 이유가 없다 생각합니다.
두 번째, 30만 평 이하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이것을 그린벨트에 대한 1․2급지도 아니고 4․5 등급을 해제해서 임대주택을 짓도록 가는 것인데 이것은 환경단체 반대도 일부 있었습니다마는 나중에 다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30만 평 이하를 하다 보니까 10만 평도 되고 15만 평도 되고, 경기도 일대 한번 봐 보십시오. 지금 임대주택 단지가 만들어지는 것이 전부 다 포도송이식 난개발이 됩니다.
이렇게 적게 개발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입주하는 사람도 꺼리게 되고, 저는 이 평수를 갖다가 적어도 한 70만 평 정도로 확대를 시켜 줘야 자족기능도 가질 수 있고 임대주택에 들어가 있는 못 사는 사람들이 그 도시 자체 내에서도 직장도 구할 수 있고 그러한 여러 가지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30만 평보다는 적어도 70만 평으로 가야 되겠다, 정부 여당에서는 50만 평을 들고 나왔습니다.
어차피 평수에 대한 확대문제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왕 우리가 여야 간의 의견을 맞추는 김에 임대주택 건설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금 30만 평에서 한 70만 평으로 배 이상 정도로 늘려주고 그다음에 임대주택 비율도 40% 정도 낮춰주는 것이 진정 주택공사에서 우리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분 진술인께서 오늘 좋은 의견들 많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주신 의견들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이 법안을 심사하는 데 있어서 많은 좋은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진술인 여러분과 위원 여러분, 진지하게 공청회에 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깐만 앉아 계시고요, 진술인들께서도요.
금방 마치겠습니다.
이제 산회하겠는데요. 오늘 오후 2시에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해서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고 내일인 11월 2일 오전 10시에는 10차 위원회를 개의해서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들은 후에 법률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 김병호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