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국회
(정기회)

산업자원위원회회의록

제6호

국회사무처

(10시13분 개의)


金容甲委員長金容甲
시간을 오래 지체해서 미안합니다.
국회의원님들이 대법관 인사청문회, 예결위, 뭐 하도 중복되어 가지고 참석하는 데 좀 시간이 걸렸는데 우선 시작을 하면서 또 참석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6차 산업자원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섬유산업구조혁신 특별법안에 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金容甲委員長金容甲
의사일정 제1항 섬유산업구조혁신 특별법안에 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 오늘 국회 산업자원위원회가 주최하는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주신 각계의 전문가 여러분과 방청인으로 참석하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개최하는 공청회는 곽성문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섬유산업구조혁신 특별법안을 보다 정확하고 타당성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전문가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회법 제58조에 의하면 제정 법률안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공청회가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진술인 여러분의 기탄없는 의견 개진과 진지한 논의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공청회의 진행 순서와 방법 등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참석하신 진술인 여섯 분으로부터 계속해서 각각 일인당 10분 이내로 진술을 듣고, 진술이 다 끝난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진술인을 지명하셔서 간략히 질의해 주시고 이어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진술 내용이 오늘 안건에 국한되며 진술인 상호간에 토론이나 위원께 질의를 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고, 진술 시간이 10분 이내라는 점을 참고하셔서 가급적 주어진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인 여러분들께서는 이 공청회가 우리 위원회의 회의라는 점을 감안하여 회의장 내에서 정숙을 유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진술인으로 나오신 여섯 분을 순서에 따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양대학교 김병철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한국섬유산업연합회 김정회 상무를 소개합니다.
다음은 숙명여자대학교 박덕영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대구․경북섬유산업협회 박지주 상무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산업연구원 박훈 연구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끝으로 산업자원부 신용섭 국장을 소개합니다.
(진술인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진술인으로부터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양대학교 김병철 교수,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진술인김병철
저는 공학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에서 법안의 실효성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대안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선 지금 섬유산업이 어려운데 이러한 특별법이 현 시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본 법안은 현재 우리나라 섬유산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 파악이 좀 부족해 가지고 정책상 시행세칙이 많이 보완되지 않는다면 실효성이 의심스럽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이 성공적으로 잘 진행되려면, 현재 섬유산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재도약시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되어 포함되어야 하겠습니다.
먼저 구조 혁신의 선결 문제는, 신기술 개발에 있어서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일본이나 구미 선진국에 뒤지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법이 고급 기술 개발과 이의 상업화를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관점이 있어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저임금으로 인한 노동력 이탈과 취업률 저하에 따라 대학에서 섬유 전문 인력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이 특별법이 이러한 문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고려되어야 되겠고요.
세 번째로는 현재 섬유산업에 대한 시각이 실제 처한 현실보다 더 나쁘게 되어 있어서 섬유 종사자들의 의욕이 상실되고, 은행이나 투자자들이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재정적으로 잘 해결되려면 이 법안이 여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법안이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개괄적으로는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만 세부적인 면에서는 이 점이 상당히 부족하게 취급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조항은 반드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장 총칙의 제2조제5호를 보시면 클러스터 조성사업 주체를 광역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나라의 섬유산업이 전반적으로 어려운데 우리나라 섬유산업의 전반적인 재도약을 위해서 이 법이 만들어진다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 상당히 제한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가장 유력한 지방이 대구광역시인데 현재 밀라노 프로젝트와 중첩되는 문제가 있고, 정부 지원의 차등에 대한 위화감이 조성될 우려가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2장 제4조(섬유산업구조혁신사업 및 시행사업자)의 제4항을 보시면 구조혁신사업의 비용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섬유는 잘 아시다시피 장치산업이고 공정 개선을 위해서는 재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 기술이 새로 개발되어야 되는 경우도 많지만 설비를 바꿔 가지고 제품을 바꿔야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한 문제가 언급되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업종을 바꾸어 고부가가치의 특수기능 섬유제품을 개발하는 경우는 개발하는 데 끝나지 않고 그 개발된 것이 상업화까지 가는 데 상당한 기간이 걸립니다. 그 기간 동안에 영세한 업종들 또는 중소기업이 잘 견딜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보완책도 있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운영 자금까지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특별법에 규정된 국책사업비로는 이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이에 소요되는 재원 조달에 대한 구체적인 안은 현재로서는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클러스터를 집중적으로 만들어 지원할 경우에는 WTO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제2장의 제7조 및 제8조에 보시면 사업 전환 및 퇴출 그리고 조세감면에 대한 조항이 있는데, 이러한 조항은 자칫하면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고요, 특히 조세감면 조항은 WTO 규정 위반 소지도 있고 조세특례제한법을 배제하는 법률 규정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4장의 제13조(섬유클러스터조성사업과 사업주체 및 사업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섬유산업의 제품 개발 구조가 보통 일반인이 알고 있는 자동차나 전자산업하고는 다르게 역피라미드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적인 품질 관리나 공정 관리가 어려워서 제품을 보급하는 데 상당히 힘이 드는 것이 현실입니다.
클러스터를 만들 때 가장 주의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클러스터가 굉장히 강력한 업체에서 리드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밸류체인(value chain)이 강하게 형성되어야 되고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선도 업체를 잘 선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자치단체로 조성하게 되면 클러스터가 부실해질 우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사업비의 대부분이 국가 재원으로 이루어진다면 클러스터를 조성할 적에 기술이 별로 없고 의욕이 별로 없는 회사를 배제하기도 어렵다는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4장의 제15조(섬유전문투자조합)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섬유클러스터 조성 시행사업자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섬유전문투자조합을 결성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이 이 특별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재원 조달이 여기에 상당히 의존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여기 보면 돈을 출자해야 되는 데 대한 강제조항이나 의무조항이 없어서 섬유산업이 이렇게 대외적으로 시각이 안 좋은데 재원이 잘 조달될 수 있는지, 비현실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다음에 비용추계서를 검토해 본 결과, 8년간 총예산이 한 6300억이고 이 중 민자가 한 374억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섬유산업 전체에 도움을 주기에는 너무나 적은 액수이고 섬유산업이 지금까지 국가에 공헌해 온 바에 비하면 정부가 너무나 약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 한다면 몰라도 이왕 하려면 액수를 상당히 늘려 가지고 시설 같은 것을 제대로 바꾸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비용추계서에 대한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런 검토 결과, 제가 생각하고 있는 대안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정책이 시행될 때…… 우리가 밀라노에서도 일부 보았고요.
먼저 자금이나 이런 것이 정책적으로 크게 결정된 다음에 일들을 벌이게 되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법안 자체에 반대하는 뜻을 갖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이 법안이 제대로 시행되려면 우선 국가라든지 또는 민간 전문기관도 많이 있고 이런 단체와 협의를 해 가지고 마스터 플랜을 세운 다음에, 이 마스터 플랜에 맞게 재원이 책정되어야 합니다.
재원이 너무 적다든지 또는 너무 과해도 안 되겠지만 이런 문제가 맞지 않으면 정책을 적절히 시행할 수 없는 문제가 있겠지요. 그래서 시행 세칙에서 이에 대한 완전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관련되어서 다시 말씀드리면, 실효성 있는 법안을 위해서는 총 사업비의 증액이 필요한데 정부의 지원 규모 및 민자 대응자금이 대폭 확대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조합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섬유산업은 은행 같은 데 대출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같이 강구되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어려운 상황이겠지만 민자 부분의 대응자금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이유는 클러스터가 굉장히 강력해야만 고급 제품을 만들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대응자금이라는 것이 의욕적이고 건실한 회사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일부 그 기준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보조금 시비로 인한 업체 간의 위화감도 완화될 수 있고요. 또 그것이 30%인가를 넘어가면 WTO와의 마찰도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어렵지만 민자에 대한 손질을 조금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번째로는 사업 주체를 모든 지방자치단체로 완전히 오픈해야만 클러스터가 제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한 지역에서 모든 클러스터의 밸류체인을 만들겠다면 그 체인이 짧아 가지고 섬유의 고부가가치다 하는 데는 어려운 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클러스터를 지방자치단체 간에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오픈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金容甲委員長金容甲
김병철 교수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한국섬유산업연합회 김정회 상무님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회진술인김정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김정회 상무입니다.
우선 섬유산업연합회는 우리나라의 섬유 총괄 단체로서 31개의 섬유 관련 단체협회를 회원으로 두고 있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릴 순서는 섬유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필요성, 두 번째로 왜 섬유특별법이 필요한가 하는 이유, 세 번째는 현행법이나 제도로는 왜 부족한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각론에 들어가서 WTO 보조금협정 위반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마지막으로 업종별 단체로부터 사전에 수렴한 의견을 종합한 보완 요청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섬유산업은 현재도 우리 전체 제조업의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체 수의 16%, 고용의 12%, 생산액의 6%를 차지하고 있는 등 대단히 중요한 핵심 기간 산업입니다.
특별히 수출산업으로서 2002년도까지는 매년 100억 불 이상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77년 이후에 전체 무역수지 흑자 670억 원을 기록했는데 섬유산업은 무려 4배에 달하는 2700억이라는 흑자를 달성한 무역 흑자 산업입니다.
국제적으로도 섬유 수출 5위국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중에서 화섬직물 같은 경우는 세계 2위의 수출국을 유지하고 있고 편직물 같은 경우는 수출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순위로도 EU, 중국, 미국, 터키에 이어서 5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섬유산업의 수요는 2010년까지 연평균 3.3%의 증가가 지속될 것이라는 것이 분석 결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섬유류 교역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한편 섬유는 현재의 입는 섬유 또는 추위를 방지하는 섬유에서 벗어나서 휴먼테크용 첨단산업으로 변모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IT산업이나 바이오․나노 산업과의 접목으로 인해서 생산구조를 개편함으로써 새로운 분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스포츠․레저 섬유라든지 헬스케어, 디지털 섬유 등 고부가 계통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첨단 섬유 소재가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항공․우주용이라든지 자동차, 이런 산업용 섬유의 발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섬유 생산능력 또는 공급능력에 대해서 미국의 무역위원회가 평가한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무역위원회는 섬유쿼터 폐지 이후에 우리나라가 전 세계의 원단 공급국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 또 소량 다품종 패션의류 생산에 경쟁력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원사부터 의류, 패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인프라가 골고루 구축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각 지역별로 산업별 특화가 되어 있는데 대구의 화섬직물, 그리고 부산의 모직물, 익산의 니트 업종 등 지역별로 특성에 맞는 집적화된 산지가 골고루 분포되어 있고 또 이를 위한 인력도 현재 전국 대학의 약 183개 학과에 섬유 관련 학과가 개설되어 있어 연간 2만 6000명 정도의 인력이 공급될 정도로 섬유 관련 인프라는 충분히 구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섬유특별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0년대 중반 이후에 섬유산업의 설비투자 감소에 따른 생산능력이 줄어들고 또 생산기지가 해외에 이전됨으로 인해서 수출 감소 등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5년까지 연평균 12%에 이르던 생산 증가율이 95년 이후에는 연평균 2% 정도로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 전체 고용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0년도에는 무려 20%에 달했습니다. 10명 중에 2명이 섬유업체에 근무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2003년도에는 12%로 하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출 면으로 봐서도 국내 섬유산업은 생산 인력 부족이라든지 높은 임금 또는 후발 개도국과의 가격 경쟁력 등으로 인해서 수출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현재 섬유산업의 수출 비중이 약 3, 40%에 달하고 있는데 쿼터 폐지 이후에 중국, 인도의 급부상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수출은 급격히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섬유류 수출시장 점유율은 2000년도에 5.1%에서 작년도에는 3.1%로 하락되었습니다. 반면에 중국은 연평균 15.8%의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고 작년도 전체 섬유류 수출의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쿼터가 올해 연초부터 폐지되었는데 그로 인해서 섬유 수출 감소 폭이 더욱 커져서 10월 현재 섬유 수출은 117억 불로 전년 대비 약 7.7%의 감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생산기반이나 수출 면에서의 문제점으로 봤을 때 앞으로 섬유산업의 이러한 기반이 붕괴되었을 때에는 국가 경제적․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섬유산업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업체의 수, 고용, 생산 면에서 비중이 높은 핵심 기간산업인데 이런 산업이 붕괴될 경우에 산업공동화로 인한 심각한 실업 문제 대두와 무역수지 악화를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왜 현행법 혹은 현행 제도로서 이러한 섬유산업을 지속 발전시키기에 부족한가 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다수 섬유인들은 현행법이나 현행 제도로는 섬유산업의 이 같은 현 위기 상황을 돌파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첨단산업이나 발전 가능성 있는 산업에 지원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발전법 같은 데에서는 섬유산업이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일본과 영국 이런 선진국에서는 산업단지의 클러스터를 위한 지원 정책․법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없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금년은 섬유쿼터 폐지의 원년입니다. 따라서 선진국들도 섬유쿼터 폐지로 인한 자국 내 섬유산업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기존의 정책이나 법체계로서는 무역자유화로 인한 산업 피해를 해결할 수 없음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의 섬유산업 지원 사례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섬유 수출 1위를 기록하고 있는 EU는 지난 10월 12일 섬유산업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세부 정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섬유․의류 산업에 구조조정 자금을 지원하고 또 중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 감시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구조조정 자금이라는 것은 2007년부터 13년까지 구조기간 운용계획 내에 섬유산업의 구조조정 지원과 무역자유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유보기금을 별도로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섬유산업이 특화되었던 지역에 대해서 지역별 프로그램 마련을 위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클러스터를 지원하기 위한 산업클러스터 지원 정책을 통해서 섬유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도레이 합섬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클러스터 성공 사례로 지금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울 트러스트 펀드를 조성해서 소모방 업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론에 들어가서 지금 제안된 특별법의 WTO 보조금협정 위반 가능성에 대해서 간략히 언급하겠습니다.
지금 상정된 특별법의 시행 방법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산업 부문에 대한 정부 지원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WTO 보조금협정에 근거한 통상 마찰의 가능성이 있지만 지원 근거 자체가 WTO 보조금협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입안되는 과정에서 문안 검토와 함께 보완이 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생산전문기업에 대한 지원)과 제13조(사업전환의 지원) 등에 명시된 정책적 판단에 따라서 지원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 법안 자체가 WTO 보조금협정 위반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동 법안이 실제로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성과를 거뒀을 경우에 상계관세나 반덤핑 관세에 의한 수출의 장애 발생 우려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재정 지원이 관련 기업들에게 부여되는 방식은 자제하는 한편 클러스터 형성을 통한 인프라 육성, 인재 육성 등 WTO 규범 측면에서 문제 발생 소지가 적은 형태로 정부 지원 방향이 수립된다면 이런 보조금 시비도 피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기 지출된 특별법에 대해서 섬유 관련 단체가 사전에 제출한 의견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섬유클러스터 사업 주체 및 사업 운영 쪽입니다.
현재 지자체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에 구조혁신사업본부가 위임받아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클러스터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섬유산업 구조혁신사업본부가 위임받아 추진해도 되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방자치단체가 ‘광역 지방자치단체’로 정의되어 있는데―제13조제2항입니다―조성 사업의 주체가 주된 사업자가 되고 지방자치단체는 관리 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명시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1장 제2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정의를 ‘기초 및 광역지방자치단체’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으로 남북 연계 사업입니다.
섬유업체들이 북한으로 이전할 경우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특별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섬유산업구조혁신사업본부의 설립입니다.
산업자원부장관이 설립토록 되어 있는 구조혁신사업본부를 별도로 설립할 경우 기존 단체와의 업무 중복 또는 비용 부담으로 기존 단체의 역할이 위축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한국섬유산업연합회 내에 섬유산업구조혁신사업본부를 설립할 수 있도록 명문화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金容甲委員長金容甲
김정회 상무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숙명여자대학교 박덕영 교수님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영진술인박덕영
안녕하십니까?
제가 맡은 파트는 특별법안과 WTO 협정과의 합치성에 관한 부분인데 우선 이 법 자체가 섬유산업, 제목에서부터 섬유산업을 특정하고 있기 때문에 보조금협정과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구조혁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구조조정으로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구조조정으로 볼 수 있다면 또 협정 위반을 피해 나갈 수 있는 여지도 약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먼저 보조금협정의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각 조항별로 보조금협정과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협정과의 상치 가능성 때문에 이 법은 입법이 되지 말아야 될 것인가, 거기에 관해서는 마지막에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WTO 회원국들은 WTO 설립협정 제16조제4항에 따라서 자국의 법령이라든지 규칙, 행정절차 등을 WTO 규범과 합치시킬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바로 제16조제4항이 있기 때문에 모든 회원국들은 자국이 입법을 한다든지 입법 내용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WTO 규범과의 합치성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고요.
보조금협정의 구성 내용을 보면, 기본적으로 보조금은 정부에 의한 재정적 지원으로서 수혜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특정성이 있는 경우에 보조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WTO 보조금협정은 보조금을 금지보조금, 국내 조치가능보조금, 그리고 허용보조금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허용보조금은 연구개발 보조금이라든지 환경 관련 보조금 그리고 낙후 지역 개발 보조금을 얘기하는데 법적으로는 5년간만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보조금이기 때문에 99년 12월에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효력을 상실했다고 해서 반드시 그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규정상 5년간만 유지하고 향후 이것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수정해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 DDA에서 논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도 논의 중입니다.
과연 어떤 나라의 조치가 보조금에 해당하는가, 아닌가 하는 부분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별법안의 내용 하나하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 전환 및 퇴출 등을 위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법안 제7조제1항의 내용인데 제7조제1항에 따르면 산자부장관은 경제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섬유사업 이외의 사업 분야로 사업 전환을 한다든지 퇴출을 원할 경우에 이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필요한 조치라는 것은 아마도 재정적 지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섬유사업자가 명기되어 있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법률상 특정성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지만 이것이 비록 법률상 특정성이 있고 재정적 지원이 있는 경우 보조금에 해당은 되겠지만 보조금협정 제6조제1항⒞에 보면 사회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장기적인 구조조정을 위한 일회적인 조치는 허용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두 번째, 조세감면 조치와 관련해서는 보조금협정 제1조제1항, 이미 정부가 거둬들여야 할 조세수입을 포기하거나 걷지 않는 경우, 감면시켜 주는 경우는 보조금에 해당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섬유사업자이기 때문에 법률상 특정성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조세감면의 경우도 이 법은 내용적으로 봤을 때 일회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마는 조세감면 조치가 사업 전환 목적을 위해서 한계기업에 적용될 경우에는 다른 회원국에 대해서 부정적 효과를 끼칠 가능성이 적다고 볼 수 있고요.
만약 이것이 일회적 조치라면 규정상으로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한계기업을 다른 기업들하고 인수․합병하는 경우에는 그 인수․합병한 기업이 또 제품을 생산해서 해외로 수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다른 국가의 무역상 이익에 부정적 효과를 끼칠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나누어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섬유산업구조혁신사업본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업본부 설치 자체에 대해서는 혜택을 부여하는 조치라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볼 수도 있지만 결국은 이 섬유사업구조혁신본부가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되면 WTO 보조금협정에서 얘기하는 공적 기관에 해당될 수 있고, 사업본부의 사업 가운데 혜택이 수반되는 재정적 기여의 형태를 띤 사업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에 법률상 특정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조금협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 하는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제14조하고 제16조에 다시 사업 주체를 지원하는 내용이라든지 섬유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앞의 분이 발표하시면서 말씀하셨다시피 보조금협정과 관련해서 정부가 자금을 지원한다든지 어떤 다른 기관을 통해서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 자금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법안 자체로는 WTO 협정 위반은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 법안에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의무화해 놓으면 그것 자체로서 협정 위반이 될 수 있고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 법안에는 대부분 ‘할 수 있다’이지 ‘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정책자금 지원 같은 경우에는 WTO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상업적 베이스에 의한 자금 지원 혹은 출자 조치라면 보조금협정 위반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실제로 과연 이것이 상업적 베이스에 따라서 지원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더 지켜보아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18조에 지원단의 기술지원 사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기술지원이고 연구개발․기술개발 사업과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이 기술개발과 관련해서는 연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조금협정 제8조에 보면 허용보조금, 법적으로는 99년 말에 종료하였지만 실질적으로 이 연구개발 보조금에 대해서는 어느 나라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비록 법적으로는 죽었지만 이것을 살릴 것인지, 계속 그대로 운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아직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 정도는 살아 있는 규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게 본다면 운용에 따라서는 연구개발 보조금으로 운용한다면 별 문제는 없지 않겠나 하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지원단의 기술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상업적 기초에 따른 지원만을 제공하거나 아니면 WTO 보조금협정에서 허용 가능한, 허용 가능하다는 얘기는 비록 규정은 죽어 있지만 앞으로 이 규정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 허용 가능한 연구개발 지원 형식으로 지원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여기까지가 법적 검토 내용인데 이 법 명칭 자체가 내포하고 있다시피 특정성이 있고 재정적 기여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보조금협정에 위반될 만한 내용이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또 막상 정책적으로 보면, 물론 사건이 WTO에 부합되어서 분쟁 사안에 들어가게 되면 WTO는 보조금협정을 굉장히 엄격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마는 한편으로 보조금협정을 너무 엄격하게 보고 산업정책을 시행하다 보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의 일반적인 추세도 보조금협정이 비록 이렇게 까다롭게 되어 있지만 자국의 정책적 목적을 위해서 각종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EU에서도 구조조정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조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피해 나갈 수 있는 방식으로 입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각국에서 해외투자 유인 정책을 사용하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보조금협정과 상치될 가능성이 있지만 각 나라들이 모두 다 이러한 투자유치 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로 문제 삼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기술개발과 관련되어서 WTO 규정에 합치하는 범위 내에서 일부 지원하는 경우라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는 내용이고 이와 유사한 법안이 국내에 이미 다수 입법된 사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결국은 정책 선택의 문제라고 보이는데 이러한 입법을 하려고 한다면 다른 나라에서 이와 유사한 지원 정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료들을 많이 수집해 놓고 통상분쟁에 대비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이 입법이 됐다 하더라도 WTO 분쟁 해결 제도로 가기까지는 또 많은 시간이 걸리고 분쟁 해결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도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입법 목적은 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金容甲委員長金容甲
박덕영 교수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대구․경북섬유산업협회 박지주 상무님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주진술인박지주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를 만들어 주신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관계되시는 국회의원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그동안 기업에서 오랫동안 실무를 하고 현장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서 최근에 대구․경북섬유산업협회 실무 책임자로 들어왔습니다.
앞의 세 분이 상당히 논리적이고 법적인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실제 기업을 중심으로 한 현장의 필요성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째는, 어제 섬유의 날에 섬유산업연합회에서 산업자원부의 2015년 섬유․의류 산업의 비전과 발전 전략 발표가 있었습니다.
사실 앞으로 10년 후에 우리가 나아가야 될 비전과 방향에 대해서는 대단히 좋은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판단하기로는 앞으로 10년 후의 미래 비전도 중요하고 또 나아가자는 의지도 중요하지만 현재 처하고 있는 섬유산업의 특수한 환경, 현실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을 미시적으로 잘 관찰하면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현재 급속도로 환경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섬유산업을 전략산업으로 가지고 간다고 그러면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하는 전략적인 판단이 현실적으로 마련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법안 제정의 필요성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립니다.
모든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고 시간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보면 각종 시장의 원리라든지 그다음에 자유경영체제 그리고 통합된 법의 논리, 이런 부분을 가지고는 이 어려운 현재의 상황을 타파하기에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유가 없다고 일단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섬유산업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1960년대에 성장기를 죽 가져 가지고 1987년도에 100억 불 수출을 하고 오늘에 이르러서는 그야말로 무역수지 흑자산업으로 남아 있지만 비중은 많이 줄었습니다.
산업의 연령으로 따지면 벌써 나이가 한 40대에 들어선 특수한 경우의 산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업 연령에 맞는 체질 개선이 현재는 시급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10년 후에 우리가 밝은 미래의 모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생존을 해야 되고 그리고 살아남기 위한 현실적인 중요한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피력합니다.
본 법안에서 여러 가지가 다루어졌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보면 어떤 특정한 산업이다 그리고 특정한 지역, 이런 부분들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앞으로 이 섬유산업을 전략산업으로 가지고 갈 것이냐 하는 차원에서는 작은 것보다는 좀더 큰 틀에서, 큰 시각에서 본 토의가 일어나고 거기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만들어져서 이 법안이 그야말로 구체성이 있고 또 좋은 방향으로 유도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최근에 모 경제신문에 발표된 자료를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 11월 3일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한국 중국 일본 3개국이 세계 제 1위의 수출품목을 갖고 있는 최근 동향․특징 보고서를 만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자료에서 보면 우리나라에서 세계 1위 수출품목으로 나가는 제품을 산업별로 나누어 보면 화학섬유 제품 등 섬유류가 23개 품목이 있고 철강금속제품이 12개 그리고 화공제품이 10개, 전기전자제품이 6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 화학섬유를 비롯한 섬유류가 23개로서 가장 톱을 달리고 있습니다.
사실 전기전자라든지 각 분야들이 첨단으로 가고 있지만 아직도 섬유부분에서 우리가 세계 1위 상품을 이렇게 많이 갖고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시사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은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섬유가 어떤 측면에서 꼭 필요할 것이냐 하는 필요성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54쪽에 보시면 ‘섬유 특별법에 의한 국내 섬유산업의 변곡점 추정’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우선 보고를 좀 올리겠습니다.
사실 95년도에는 저희들이 180억 불대로 해 가지고 수출이 상당히 정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국가경쟁력을 그때를 100으로 봤을 때에 2005년 현재에 보시는 바와 같이 급속도로 이렇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 속도로 간다고 그러면 머지않아 한 10년 후가 되면, 국가경영이 30 수준이면 사실은 힘을 펴지 못하는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모델이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두어서는 섬유는 안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2005년도 올해에 섬유특별법을 제정해서 2006년, 2007년도에 준비를 해서 2008년부터 그야말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미래 선진국형 섬유산업으로 가는 변곡점을 만들어서 나아가면 2015년이 되면 다시 우리 산업자원부에서 발표한 섬유․의류산업의 비전과 발전전략이 잘 맞아 떨어질 수 있는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존과 동시에 발전전략이 병행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섬유 특별법 제정이 왜 필요한지, 여러 가지 산업이 많습니다마는 자동차산업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55쪽을 보시게 되면 사실 86년에 정부가 전자, 기계, 조선 그다음에 철강, 비철금속, 석유화학, 섬유 이렇게 해 가지고 7개의 개별 지원법을 하나의 산업발전법으로 체계를 통합했습니다. 총 7장, 32개 조항으로 해서 부칙 8개 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전자나 기계, 삼성전자, 현대자동차와 같은 그야말로 대기업이 주도되는 그런 업종에서는 별 큰 문제없이 지금 잘 가고 있고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섬유의 경우에는 특별한 상황이 발생이 됐습니다.
특히 IMF가 발생된 이후에 리딩해 나가는 앞부분의 종합상사가 섬유기능이 완전히 와해됐습니다. 그리고 엔진이, 앞으로 끌고 나가는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뭔가 특별한 클러스터라든지 이런 방법이 제시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체들이 중소기업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투자를 하고 R&D를 하고 마케팅을 하는 그런 역할들이 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 선단을 만들어서 끌고 나가줘야만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섬유라는 산업은 롱 체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 쪽에 새로운 원사부터 시작해서 짜고 염색가공을 하고 그다음에 옷을 완제품을 만들고 유통하는 그런 롱 체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스트림(stream) 간의 연계가 균형 발전되어야 하고 그리고 한 분야라도 약하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특수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특별한 제도적인 보완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법안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까 충분히 말씀을 들으셨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섬유산업을 계속 유지․발전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전략적으로 어떤 방법이 좋을 것이냐 하는 것은 섬유특별법안에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현재 법안이 WTO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다소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수정 보완해서 법안을 통과하고 그리고 시행령에서 보다 구체화하고 전문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미래전략산업으로서 그리고 고부가 생활산업으로서 2만 불, 3만 불 시대에는 섬유가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세계 섬유강국이 세계 선진국입니다. G7 전부 섬유 강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 연계산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스트림 간에 협력․동반 이런 부분이 되게 되면 분명히 저는 희망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사실상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회를 놓쳐서 이 중요한 산업이 절대 문제가 되지 않도록 많은 검토가 있고 꼭 이 법안이 통과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金容甲委員長金容甲
박지주 상무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산업연구원 박훈 연구위원님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훈진술인박훈
저는 산업연구원에서 섬유패션산업을 연구하는 박훈입니다.
오늘 섬유산업의 회생을 위해서 특별법을 해 주신 곽성문 의원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섬유산업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국민경제에 참 많은 기여를 한 산업일 뿐만 아니라 지금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여에 비해서 대우는 그렇게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는 섬유산업이 ‘사양산업이네’ 운운하면서 섬유산업의 지원 자체를 거의 막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런 중요한 법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우리 섬유산업에 대해 우리 국회의원님들께서 얼마나 관심이 많으신가를 한번 대변해 주는 기회인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섬유산업은 외화 조달 측면하고 고용 측면, 물론 다른 부가의 측면에서도 중요하겠지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계속 말씀드렸듯이 우리 통계가 77년 이후부터 2004년까지 28년 동안 우리 원화로 277조 원의 무역수지 흑자를 냈습니다. 277조 원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에게 인식은 남아 있지 않습니다.
또 87년 이후에 100억 불 이상을 지속적으로 해서 연 평균 123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며 외화 획득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고용측면에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커다란 문제가 바로 실업문제입니다. 우리 실업문제의 근본적인 요인이 바로 우리 섬유와 같은 경공업산업이 지나치게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정책은 전부 중화학공업 위주의 정책을 펴다 보니까 경공업 부분이 너무 많이, 어떻게 보면 희생을 당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섬유산업은 제조업의 12.1%를 차지하는 고용 최대 창출 산업입니다. 하지만 우리 섬유산업은 최근 들어 한 3번의 기회에서 위기상황을 맞이했습니다.
한 번은 우리가 1988년 노사분규, 높은 임금 상승으로 인해서 의류산업이 많은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가 바로 외환위기입니다. 실은 섬유산업의 구조조정을 어떻게 보면 외환위기 이후에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서 섬유산업에는 금융기관들이 자금 조달을 기피하면서 자금조달의 애로로 해서 많은 도산이 이루어졌고 특히 설비 교체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외환위기 이전인, 97년 이전 설비가 지금 현재 50% 이상이 될 정도로 노후화가 아주 심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생산인력, 섬유산업은 3D업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섬유산업을 3D업종으로 분류해 놓습니다. 그래서 3D업종 기피로 해서 인력 조달이 어렵고 특히 경쟁국에 비해서 우리 섬유산업은 중국 인건비의 13배에 해당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과의 경쟁이 많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섬유산업이 생산기반이 안 좋으면서 지금은 생산기반이 거의 붕괴되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런 섬유산업이 붕괴될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외화 획득 측면, 우리는 자본이 없는 국가입니다.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국가인데 앞으로 외화 획득에 많은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정부가 아무리 고용확대정책을 편다 하더라도 이 섬유산업이 회복되지 않는 한 고용 회복은 참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섬유산업은 정부의 관심이 항상 쏠려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바로 이 어려운 시점을 타개하고 섬유산업이 지속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강도 높은 구조 혁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위원님들께서 특별법안을 상정해 주신 데 대해서 많은 감사를 드리고 특히 이 법안이 제정될 경우에는 우리 섬유산업에 많은 도움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섬유산업구조혁신 특별법이 제정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앞에서 심의․논의됐던 WTO 보조금 협약의 합치성 여부입니다. 이 부분은 박덕영 교수님께서 충분히 말씀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의 문제는 이제는 이 특별법안의 가장 핵심이 섬유클러스터 조성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섬유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많은 돈을 들였습니다. 대표적으로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밀라노프로젝트입니다.
1단계, 2단계 사업에서 예산 9000여억 원을 들인 사업입니다. 책자 68페이지에 보면 이 밀라노프로젝트에서 우리 섬유산업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모든 방법은 다 동원되어 있습니다.
섬유개발연구원의 신제품센터에 원사에서 제직에 이르는 공정에서 차별화 소재를 생산할 수 있는 최신 설비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염색기술연구소에 염색산업을 지원해 주기 위한 모든 설비가 다 갖추어져 있고 또 패션센터에 패션디자인을 육성할 수 있는 모든 지원시설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단지 이런 지원시설들이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이 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는 안 되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법안하고 지역 클러스터사업들하고 어떤 차별화를 이룰 수 있는가 이 부분이 이 특별법안 제정의 가장 걸림돌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차별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법에 대한 당위성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이 법안이 구성은 많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특별법안은 새로운 게 없습니다. 우리 기존 법률들을 섬유산업을 중심으로 종합 정리한 수준이고 새로 들어가 있는 항목들은 거의 없습니다.
새로 들어가 있는 항목이라고 하면 조세 감면 쪽하고 섬유전문투자조합하고 섬유산업구조혁신지원단 만드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업의 인수합병 시 조세감면, 이것은 WTO 제소사항입니다.
또 하나는 섬유전문투자조합, 이것은 금융기관들을 중심으로 결성하자고 되어 있는데 금융기관들은 정부가 나서서 지원해 주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금융기관들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을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섬유산업구조혁신지원단, 이런 것은 법으로까지 할 필요가 없고 민간 차원에서, 대표적으로 정부가 주도해서 만든 섬유산업연합회라든지 이런 기구를 통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법안에는 새로운 내용이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법안으로 하기 위해서는 정말 머리를 짜서, 고민을 해서 새로운 내용들을 첨가해야만 한 법안으로서 상정되어 통과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을 요약해 보면, WTO 보조금협약 위배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고, 또 하나는 지역 클러스터들, 기존 클러스터들과의 차별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섬유산업구조혁신 특별법안이 가능하냐라는 것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클러스터도 좋지만 클러스터보다는 지금 현재 있는 법들을 많이 활용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산업자원부는 산업발전법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이런 법들로,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WTO에 제소를 당하고, WTO에 제소 당하면 이것은 한 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위신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무리수를 던지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법으로 해결하고, 또 기존에 있는 법으로 안 될 경우에는 법 개정을 통해서 나가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산업자원부는 2003년에 섬유산업의 미래비전이라는 비전을 제시했고, 2004년에도 우리가 이끌어 가야 할 3대 산업을 제시하고 그랬습니다. 또 어제도 산자부에서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이 비전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법의 모든 조항을 동원해서 하면 많은 실효성도 거두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밀라노 프로젝트의 활용도가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새로운 클러스터를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밀라노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섬유산업에는 각 지역 클러스터들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클러스터들이, 기업은 기업대로 놀고 클러스터에 형성된 지원기관들은 지원기관대로 놀면서 서로 연계성이 부족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특히 대구 밀라노 프로젝트는 사업을 했지만 사업에 대한 주체성 모호로 인해서 효과 발휘가 좀 떨어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지금 이 사업들, 섬유개발연구원이나 염색기술연구소들에 자립화라는 문제가 걸려 있으면서, 당장 자립화를 위해서 모든 연구인력들을 쏟으면서 업체에 대한 지원이 소홀해지고 그러면서 효과가 떨어지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지원시설들에 대한 문제점들이 뭐고, 이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노력, 이 해결을 통해서 업체들에 지원하려는 노력들이 먼저 선결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아무리 정부가 지원제도를 많이 만든다 하더라도 기업 스스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이것은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우리가 대구에 있는 합섬직물을 예를 들면 합섬직물 직기들은 대부분이, 전문용어로 워터제트, 소품종 대량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직기류는 정부가 아무리 도와주려고 해도 도와줄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기업들 스스로 제품 차별화나 다품종 생산을 할 수 있는 생산시스템으로 바꿔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법도 좋지만 먼저 기업들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서 혁신을 먼저 하고 이 혁신을 하면서 혁신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정부에 지원 요구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金容甲委員長金容甲
박훈 연구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끝으로 산업자원부 신용섭 국장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섭진술인신용섭
존경하는 김용갑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산업자원 위원님들을 모시고 섬유산업구조혁신 특별법 조문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 분이 얘기하셨다시피 섬유산업은 87년 이후 매년 100억 불 가량의 무역수지 흑자를 통해 우리나라 산업 발전의 캐시카우 역할을 수행했을 뿐만 아니라 5인 이상 종사자 기준으로 볼 때 국내 제조업체 수의 16.2%, 고용의 12%, 생산액의 6.1%를 차지하는 핵심산업입니다.
지난 40년간 우리 섬유류 수출의 방패막이가 되어 준 섬유쿼터제도가 올해 1월 1일부터 폐지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FTA가 확산되고 있으며, 중국 인도 등 후발개도국이 저임금을 앞세워 세계 시장을 잠식하는 등 섬유 관련 무역환경은 급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섬유산업은 최근 몇 년간 지속된 고유가와 원자재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경영 비용은 증가한 반면 섬유업계에 대한 이미지 저하에 따른 자금 조달 곤란으로 업계 내부적으로 연구 개발 및 설비에 대한 투자가 부진한 등 대내외적 변화에 대한 대응 부족으로 국제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정부의 지원정책이 개별산업별 지원이 아닌 경합에 의한 지원체제로 전환된 상황으로 과거 개별산업육성법을 가지고 있던 업종 중 전자, 기계, 조선, 철강, 비철금속, 석유화학 등 여타 산업의 경우 리딩 기업인 대기업이 중소기업과의 상호 연관관계를 가지고 발전하고 있으므로 통합정책에 따른 경합에 의한 지원 시에도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있으나 섬유산업의 경우 원료사, 직물, 염색, 봉제 유통 등 복합적 생산 프로세스가 길고 복잡하고 대부분 중소기업 임가공업체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대기업과의 경합을 통한 지원 확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스스로 기술 개발, 시장 개척 및 경영구조개선 자구노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섬유산업의 국민 경제적 중요성과 중소기업 중심이라는 특성을 감안할 때 우리 섬유산업이 경쟁력을 다시 확보하기 위해서는 업계의 부단한 노력과 함께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섬유산업을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동법 발의의 취지에 산자부는 근본적으로 찬성하고 있습니다마는 개별산업지원법 제정에 따른 기본 법체계와의 중복 가능성 및 WTO 보조금협정과의 합치 여부, 법 제정의 실익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개별산업지원법 제정의 타당성 및 현행 법률과의 중복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별 특성 및 발전과정에 따라 구조조정 지원 등 지원 내용의 차별화가 요구되는 등 개별산업지원법 제정은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다음 측면을 고려할 때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86년 공업발전법 제정으로 업종별 육성정책이 기능별 지원정책으로 전환한 이래 개별산업지원법 체계는 이미 폐기된 정책입니다.
95년 WTO 출범을 앞두고 정부 주도의 산업합리화정책을 시장 중심의 기업 구조조정 정책으로 전환해서 산업별 구조조정 입법은 불필요한 면도 있습니다.
동 특별법안은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에서 기능별 중심으로 짜여진 기존 법률 의 제정목적 및 개별조항과 중복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본계획 수립이라든지 기술 개발, 인력 양성, 마케팅 지원, 사업의 전환 퇴출, 대부분이 기존 법률 내용과 중복되어 있어 특별법 제정의 실익이 적습니다.
두 번째는 WTO 체제 부합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WTO 회원국으로 WTO 제반 협정을 준수할 국제법상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섬유산업구조혁신 특별법안의 제반조치가 WTO 협정, 특히 WTO 보조금협정의 관련 규정과 저촉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함으로써 향후 다른 WTO 회원국들과의 통상마찰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법 제정 시 섬유산업구조혁신사업 등에 보조금 지원이 불가피하며 개별산업지원법은 특정성이 인정되어 WTO 보조금및상계관세에관한협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실제 특별법안은 섬유산업구조혁신사업 등에 정부 및 지자체의 자금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바, 각 조문별 검토 결과 여러 가지 조항이 WTO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업 전환을 위한 기업의 매각, 인수 및 합병에 대한 조세감면이라든지 혁신사업본부가 시행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 지원 내용에 따라 또한 혁신사업본부의 인력 양성이나 마케팅 사업비 지원, 섬유전문투자조합에 대한 기금의 투자, 섬유산업구조혁신지원단의 기술지원사업비,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 법안의 실효성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타 법령의 개별조항과 유사한 것이 대부분으로 현 법률안대로의 특별법 제정 실익에 대해서 의문이 듭니다.
특별법안은 한계기업의 사업 전환 등을 위한 기업의 매각, 인수 및 합병과 섬유산업단지 내 토지 양도․취득 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세감면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오고 있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자체가 특별법이기 때문에 감면대상 분야 및 사항에 대해 명시되어 있으므로 가사 내용을 두더라도 본법이 아닌 조특법에 규정할 사항이 아닌지 생각됩니다.
그리고 섬유전문투자조합 결성을 통한 섬유분야 투자 확대 가능성도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금융기관 등이 투자처를 섬유산업에 한정하여 조성하는 전문투자조합을 동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동 조합 결성 및 투자가 강제사항이 아니고 결국 투자이익의 관점에서 결정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특별법에 대한 WTO 제소에 따른 피해 가능성입니다.
동법은 자금지원, 세제감면 등 정부의 직․간접적인 재정적 지원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WTO 보조금협정상의 조치 가능, 보조금에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법입니다. 그래서 무역마찰을 일으키며 법을 제정할 실익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끝으로 말씀드릴 것은 우리나라 섬유산업은 40년 전통을 바탕으로 사, 직물, 염색, 봉제 등 각 공정이 고루 발전되고 있으며 이는 경쟁국들도 부러워하고 있는 중요한 기반입니다.
우리 섬유산업은 과거 저임을 앞세운 생산체제에서 기술과 디자인을 앞세운 고급 부가가치 제품 생산체제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개발 및 IT, NT 등 첨단산업과의 접목을 통해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분야로 최근에는 자동차, 전자, 환경, 의류 등 타 산업의 주요 소재 제공 산업으로 전환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아주 무한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산자부는 곽성문 의원께서 발의한 섬유산업구조혁신 특별법안과 관련해서 민관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민관합동 태스크포스에서 법안 검토, 타 법 사례연구, 산발법 반영 연구 및 WTO 협정에 배치되지 않는 대안 마련 등 지금 다양한 검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처럼 귀중한 기회를 마련해 주신 김용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자원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金容甲委員長金容甲
신용섭 국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의 진술을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진술인 여러분들께서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진술 내용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년김태년위원
오늘 본 공청회에서 진술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김태년 위원입니다.
신 국장님, 2015 섬유산업발전전략을 아주 구체적으로 봤는데요. 이 목표들을 실현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정책적 수단들은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신용섭진술인신용섭
2015 산업발전전략은 지금 현재 우리가 1만 4000불에 머물러 있는 국민소득을 3만 불 이상으로 올리기 위해서 주력산업에 대해 발전전략을 했고, 어제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섬유산업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IT와의 접목이라든지 디자인산업의 육성, 그다음 섬유산업을 지금 25%에서 55% 올리는 등, 그래서 그것이 되면 2015년에는 169억 불이 수출되고 4강의 섬유강국이 될 것이라는데,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기존 법률을 총 동원할 것이고 예산을 동원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필요하다면 이것이 특별법으로 필요한지, 아니면 기존 법률을 고쳐야 되는지를, 지금 민관합동 전담반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곽 의원님이 제출한 이 법안을 계기로 해서 전담반에서 2015를 실현하기 위해서 법․제도적으로 어떤 실행 프로그램이 더 필요한지를 지금 산자부 차원에서도 검토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섬산연에서도 진짜 액션 플랜, 섬유업계에 지금 현재 뭐가 필요하냐? 아무리 법안이 좋아도 액션 플랜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정부에 건의할 것인가를 지금 업계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 되면 저희는 법․제도 정비, 어떤 면에서는 법안도 중요하지만 그 액션 플랜을 실행할 수 있는 예산 확보가 실질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나오면 관계부처와 협의할 예정입니다.
김태년김태년위원
우리가 어떤 정책 목표들을 거창하게 세워 놓고 그것을 실행시켜 나갈 법적인 수단이나 정책적 수단, 예산 편성 부분들을 꼼꼼하게 챙기지 않아서 그 목표가 그냥 구호화되어 버리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어저께 섬유의 날에 발표를 했던 2015섬유․패션발전전략, 지금까지 우리나라 산업을 이끌어 왔던 섬유산업을 이제 또 다른 차원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또 우리 국가산업에 또 한번 섬유․패션 산업이 기여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목표들을 제시하셨는데 그 목표들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법적인 수단이나 제도적․정책적 수단들을 잘 정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김정회 상무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김병철 교수님께서는 본 특별법만으로는 목적하는 바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을 하신다고 아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요?
김병철진술인김병철
예.
김태년김태년위원
지금 김정회 상무님께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박훈 연구위원님께서도 기존 법과 중복되어서 차별성이 없다고 지적을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보았을 때 본 특별법에 새로 추가되는 내용 없이 거의 6300여억 원의 지원금만 늘어나게 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상무님?
김정회진술인김정회
우선 저희가 지난해까지 밀라노 프로젝트를 5년 동안 시행을 했고요. 또 지금 2기 밀라노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밀라노 프로젝트는 아시다시피 대구섬유산업을 동양의 밀라노로 증진시키기 위한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의 이 특별법은 보시는 바와 같이 대구만을 위한 특별법이라기보다는 우리나라 전체 섬유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특별법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명시된 자금의 액수는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문제는 특별법 내용에 들어 있는 사업 내용이라든지 사업 주체라든지 클러스터의 범위라든지, 이런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실제로 다른 법에서 기존에 있는 것과 차별성이 없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법이 지금까지 섬유업계가 필요로 하는 또는 섬유산업이 필요로 하는 요건들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특별법을 통해서 섬유산업의 위기를 돌파하는 하나의 돌파구로 활용하자는 뜻에서 이번 특별법은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태년김태년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구 밀라노 프로젝트의 경우를 보면 단순히 국비만 지원한 것이 아니고 관련 정책 수단들도, 법적 수단들도 동원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성과에 대해서 회의적인 분위기가 있는 것 또한 사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결국 정부 지원만으로 섬유산업의 위기, 지금 많은 분들이 위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위기를 벗어날 수가 있겠는가 하는 지적들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특별법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먼저 섬유업계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혁신 자구 노력들이 우선적으로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또 국비 지원이나 정부 지원책은 임시 지원책의 방편에 불과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 또한 지울 수 없고, 또 그런 지적도 있다는 것을 모두 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섬유업종의 체질 개선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김정회진술인김정회
아까 말씀하신 밀라노 프로젝트에 대한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제가 직접 당사자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밀라노 프로젝트가 물론 그런 면이 있지만 그래도 그 기간을 통해서 우리 섬유인들에게 심어 준 사기에 있어서는 굉장히 효과가 컸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정부가 섬유산업에 대해서 이만큼 관심을 가지고 5년간, 또 2기 지원을 해 준다는 차원에서 섬유인들의 사기는 밀라노 프로젝트를 통해서 높아졌고, 또한 밀라노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정말 섬유 선진국을 따라잡을 수 있는, 능가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충분한 기여를 했다고 보고요.
두 번째, 섬유업계의 자구 노력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러한 섬유산업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사실은 정부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섬유업계 스스로 아주 원점부터 출발하자는 자세로 지금 현재 다섯 가지 분야의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새로운 산업구조에 맞지 않는 지금까지의 구조를 바꾸는 문제, 기술 혁신을 해서 선진국의 기술을 따라잡고 기술 강국으로 거듭나는 문제, 인력을 골고루 배분해서 섬유업계의 어느 부분도 인력으로 인하여 애로를 겪지 않게 하는 문제, 국제통상 문제에 원활히 대처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통상규제나 수출 쪽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문제, 우리 섬유제품을 부가가치가 보다 더 높은 제품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디자인을 개발하고 마케팅을 늘려가는 문제에 대해 꽤 구체적인 분야까지 지금 실제적인 액션 플랜 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올해 말쯤 성안되어서 발표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 모두에 있어 구체적으로 기간별 타임 스케줄이 나오고 정책이 나온다면 우리나라 섬유산업도 머지않아서 섬유산업 선진국에 돌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태년김태년위원
감사합니다.
박훈 위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섬유업에 많은 돈도 투자했고 관련 정책 수단들도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효과를 보지 못한 차에 또 정부에 돈 달라는 것이 아니냐 하는 타 업종의 반응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역경제계에서는 섬유업계가 지난 20년 동안 섬유산업 구조조정을 명분으로 섬유산업 합리화 사업, 정책 수단을 동원한 것이지요? 그다음에 밀라노 프로젝트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지요?
이렇게 국가예산 지원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래서 대구를 중심으로 한 섬유산업의 구조조정은 이제 시장논리에 맡겨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도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섬유산업과 관련한 연구를 해 오신 위원님께서 특별법을 통해서라도 섬유산업을 지원하면 경제성이나 효율성이 있겠는지, 효과가 있겠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훈진술인박훈
그런데 우리나라는 실은 그 경우에 아직도 정부가 기업들을 위한 지원을 많이 하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단지 우리 섬유인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지원을 못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 뭐 이유라고 할 것은 없습니다만, 지금은 실은 산자부도 마찬가지고 정부에 예산을 신청할 때는 특정 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오픈 마인드로 합니다. 기술개발 사업에 신청을 다 해 봐라,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매겨서 좋은 사업을 지원해 주고 나쁜 사업을 떨어뜨리는 시스템을 이제는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런 시스템으로 섬유산업이 지원받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물론 업체들이 좋은 기술개발 사업을 내놓지 않아서도 그렇지만 또 다른 것으로는 평가자들의 섬유산업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안 좋게 박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있는 지원 법하에서도, 우리가 지원 법은 많습니다만, 섬유산업이 지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낮다는 것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 법안의 취지가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취지에 대해서는 아주 높이 평가하고, 저도 똑같습니다. 저도 지금 이런 법안이 아무 문제, 걸림돌이 없이 통과만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바랄 게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법에 대한 취지는 아주 좋은 취지고, 이제 효율성 측면에서도 돈이 지원되면 어떻겠느냐, 그런데 문제는 돈을 지원하고 나서 관리 시스템에 조금 문제가 있다는 점입니다.
돈을 지원해 주고 나면 지원으로 끝입니다. 기업들이 이것을 가지고 잘못했으면 예를 들어서 그에 대한 문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기술개발 사업이 잘되고 있는지, 어떤지 사후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책자금들의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의 6700억이 중요하고, 실은 그런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어차피 정부가 각 법으로 해서 기업들에게 적용해 줄 수 있는 것을, 예를 들어서 100억을 기업에게 지원해 준다, 그중에 섬유산업에 돌아갈 몫이 10억이다……
어떻게 보면 이 섬유산업 특별법은 10억을 미리 달라는 그런 법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가만히 두면 10억이 아니라 1억밖에 못 받는단 말이에요. 우리 섬유산업이 이 정도 규모가 되고 이 정도 국가에 기여했으면 예를 들어 100억 중에서 10억 정도는 섬유산업의 몫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면 10억이 아니라 1억밖에 안 돌아온다, 이런 느낌을 섬유인들은 많이 받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10억을 확보하자는 것이 이 섬유산업 특별법의 취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효성, 경제성을 떠나서 정부가 예산 지원에 있어 선입견을 버리고 섬유산업에도 순조롭게 예산이 제대로 들어오게 하는 방법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김태년김태년위원
감사합니다.
신 국장님, 만약 이 법이 통과되면 한 63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지요?
신용섭진술인신용섭
예.
김태년김태년위원
물론 선택과 집중, 이번에 단순지원이 아니라 투자 방식으로 전환하자고 하는 내용을 이 특별법에 담고 있지요?
그래서 섬유투자조합,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이것도 일종의 벤처 캐피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현실은 현실이니까, 섬유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시장에 있잖아요. 지금까지 우리 국가경제에 기여한 바도 크고 앞으로도 전략산업으로 충분히 육성할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는 이런 인식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실질적인 투자를 끌어내고 재원을 만드는 데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만약에 이 법이 통과된다고 했을 때 산자부에서는 이 재원 마련에 대한 방안들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신용섭진술인신용섭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아무래도 예산 확보에는 좀 도움이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것은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가재정의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한 다음에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이게 산자부 단독으로…… 요즘 예산 편성이 실링제입니다. 그러니까 산자부 내에서 해결하라고 그러면 이 재원 확보는 사실상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획예산처나 여러 군데에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좋다 해서 그 법이 통과됐는데 산자부 실링에서 하라면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예측됩니다.
김태년김태년위원
밀라노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가 아주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있습니다마는, 간단하게 하나만 짚어 보지요.
대구 밀라노 프로젝트 실행에 있어서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가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각 주체들이 추구하는 프로젝트의 목표가 좀 달랐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대구시의 경우에는 지역경제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정책으로 인식을 했고 중앙정부는 섬유산업을 구조적으로 혁신하자, 전환하자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병철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선도업체가, 리딩 컴퍼니가 없는 상황에서 또다시 지방자치단체가 이 사업을 위임받아서 수행했을 경우에 동일한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는 없겠습니까, 신 국장님?
신용섭진술인신용섭
처음에 밀라노 프로젝트를 할 때 산자부하고 대구시가 주도권에 있어서 약간 경합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대구시 주도로 했고, 그다음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같이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같이 팀을 만들어서 지금은 그런 문제없이 잘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클러스터를 형성할 때도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잘 협력만 한다면 큰 문제없이 해낼 수 있다고 봅니다.
김태년김태년위원
제출된 본 특별법에는 산자부와 지자체의 이견을, 이 목적만은 아닙니다.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섬유산업 구조혁신사업 전담기구를 설치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밀라노 프로젝트의 수행 과정을 평가했을 때 이런 전담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산자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신용섭진술인신용섭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태년김태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金容甲委員長金容甲
김태년 위원님, 전문가 이상으로 아주 잘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영식 위원님!
오영식오영식위원
위원장님의 명을 받들어 가지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바쁜 시간에도 이렇게 공청회에 와서 진술인으로서 진술을 해 주신 여섯 분의 진술인에 대해서 저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존경하는 곽성문 의원께서 노력하셔 가지고 만든 법안에 대해서 동료 위원이 이야기하는 데 적절치 않은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김정회 상무님하고 대구․경북섬유산업협회 박지주 상무님, 두 분께 이 입법을 보면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에 대해 어떤 판단을 갖고 계신지만 한번 여쭤 보고 싶어서요.
내일 검토 예정되어 있는 법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법안은 저희 열린우리당의 당론으로 발의를 했습니다.
개념적으로 보면, 좀 단순화시키면 이 법은 섬유업종이라고 하는 특정 업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법입니다.
내일 검토하는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은 특정 업종을 지정하지 않고 부실기업은 아니지만 이 상태로 갈 경우에 부실 내지는 한계 상황으로 갈 수 있는 회생 가능하고 자구노력을 토대로 했을 때 일정 정도의 사업 전환이나 구조조정을 통해서 다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업들을 일정한 기준과 판단에 따라서 정부가 그러한 과정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법입니다.
제가 사업전환 촉진법을 입안하면서도, 여기 대여섯 분의 진술인들께서 아마 거의 공통으로 지적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WTO 협정의 문제들에 대해서 많이 살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정 업종에 대한 지원을 지금 현재 우리 경제체제에서 정부가 하기에는 실질적이고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대단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검토하게 될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서도 우리 섬유산업이 기업 자체의 노력……
그리고 제가 파악하기에는 섬유산업이 단순히 노동집약적으로, 가격경쟁적으로만 가서는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섬유산업도 이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는데요.
모든 섬유산업을 n분의 1로 천편일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더 넓혀서…… 모든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언제나 정부는 정책적으로 지원하고자 할 때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고려 안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섬유산업 업체들도 상당수, 대다수가 중소기업 범주 안에 다 들어가는 사업들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동안 우리 국민경제에 기여해 왔던 바나 현재 세간에 많은 여론적 어려움들과 현실적 추세 속에서도 섬유산업이 노력하면서 이룩한 성과들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면서도 현실적으로는 접근 방식을 그렇게 가져갈 수밖에 없는 점에 대해서는, 사안에 대해서는 두 분은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신지?
또 연장선상입니다만, 정부가 그동안 섬유업종과 관련되어 다른 업종에 비해서 구체적으로 굵직굵직하게 추진해 왔던 정책들이 있지요? 그 공과는 논외로 하더라도 대표적으로 밀라노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다른 업종에서는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예입니다. 그게 현재 2단계 추진 중이고……
애초에 기대했고 설정했던 목표나 취지를 잘 살리는 게 지금 그쪽 지역을 중심으로 한 섬유업계에서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자 정책적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아까 김정회 상무님께서는 특정 지역의 섬유업계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 하셨는데 다른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다른 지역에 있는 섬유업체에 대해서도 결국 정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포괄적으로 중소기업에 이러저러한 최소한의 근거로 지원할 수 있는데, 그중에서 섬유업체는 또 이렇게 들어갈 수 있고 하는 데 대해서 아까 박훈 진술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대한 정책적 프라이어러티를 얼마만큼 해낼 수 있는가의 문제로 봐야지 이것을 성문법 형식의 실정법 체계로 명시하는 게 참 쉽지 않고, 또한 섬유업종뿐만 아니라 여타 업종들을 포함해서 산․학․연이 됐든 이노베이션 개념이 됐든 그러한 차원으로 클러스터링 방식으로 접근하든지 산단 방식으로 접근하든지 하는 형태의 산업정책적 접근들 속에서 이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판단이…… 저도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하면서 고민이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저의 생각에 대해서 두 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간단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김정회진술인김정회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섬유산업의 98%가 중소기업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법에 의해서 당연히 섬유산업도 어떤 형태로든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저희 섬유산업이 특별히 왜 이런 특별법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는가 하는 부분은 지금 우리나라 섬유산업이 얼마나 절박한 지경에 와 있는가 하는 것을 대변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아까 모두에 우리 섬유산업의 국가경제 기여도라든지 향후의 발전가능성이라든지 고용기여도라든지를 장황하게 설명드린 이유는 섬유산업이 지금 날로날로 붕괴하고 산업공동화가 이루어져 가지고 모든 산업시설이 중국으로 동남아로 남미로 나가고, 또 인력이, 기술력이 빠져 나갔을 경우 그 이후에 저희한테 불어 닥칠 경제적인 또 산업적인 공황 문제가 저희 섬유산업이 다른 산업에 비해서 극히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섬유산업만을 위해서 타 산업과 상대적인 비교에 따른 리스크를 충분히 감수하고라도 의원님 스물다섯 분이 이 법을 발의해 주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상황하에서, 아까 밀라노 프로젝트를 말씀하셨지만, 그나마 지난 6년 동안 섬유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밀라노 프로젝트라는 하나의 대표적인 사업 지원으로 인해서 명맥을 유지해 왔는데 이 프로젝트를 또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기 위해서라도 지금까지 해 놓은 인프라를 충분히 활용해서 100%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라도 이 특별법이 분명히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내용을 보시면 특별법 이름은 ‘구조혁신’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 내용은 클러스터를 통한 기술혁신이라든지 또는 지원단을 통한 산․학․연 협동이라든지 다양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개별사업으로 나가겠지만 구조혁신뿐만 아니고 다양한, 아까 말씀하신 고부가가치 제품개발, 기술개발, 산․학․연사업 등등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우려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졸속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영식오영식위원
박지주 상무님도 간단히 중복을 피해서 말씀을 해 주시지요.
박지주진술인박지주
예, 앞에 섬산연의 김 상무님께서 말씀드린 부분과 중복되는 부분은 피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섬유산업이 가야 될 길은 옛날의 대량생산, 저부가가치, 노동집약 부분이 아니고 첨단․문화․생활산업으로 연결시켜 가지고 선진국형 섬유산업으로 가는 것이 현재의 과제입니다.
첫 번째 드릴 말씀은 이런 부분에서 밀라노 프로젝트의 관계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1차 5개년 동안 사실은 R&D 인프라가 잘 구성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개발할 때도 보면 1차 5개년 계획하고 2차 3차 죽 해서 장기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있고 단기간에 나타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특히 R&D 부분은 시간이 지나야 큰 상승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5년 동안 투자가 되었고 또 2년차가 플러스되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업들이 지금은 ‘R&D와 연계하지 않으면 죽는다, 그리고 부가가치를 올리려면 R&D를 반드시 수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구소하고 대학하고 전체가 어우러져서 요즘은 작은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신소재를 만들어 낸다든지, 그다음에 타이어 코드의 경우와 같이 선택과 집중을 해서 세계적인 상품이 나온 것처럼 기업들도 R&D를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분위기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밀라노 프로젝트에 투자된 부분이 이것으로 그냥 끝나면 앞에 투자한 것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어서 기업들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기반이 조성되어서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선택과 집중 측면입니다.
사실 섬유산업이 다른 것과 달리 원료부터 시작해서 제품이 나오기까지 과정이 굉장히 깁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이 95%인 상태에서 개별적으로 도와줘서는 아무런 역할을 못 합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종합상사가 끌고 나가주었는데 지금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리딩호스(Leading Horses)를 만들어 가지고 그쪽이 중심이 되어서 연관되는 중소기업을 하나씩 하나씩 끌고 나간다면 한계로 가는 기업들은 구조조정이 될 것이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은 살아남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일본의 경우에 도레이(Toray)가 그런 클러스터로 67개 업체를 연결해 가지고 끌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1년에 2600억 원의 순이익을 내고 있는 성공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클러스터를 이런 식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면 섬유는 일반 중소기업하고 다르게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기업의 의지가 어떠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100억 불 나가고 할 때는 솔직히 안이하게 있었습니다. 그런 사이에 중국이 부상하고 경제무역 환경이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별 대안 없이 있다가 지금 이렇게 큰 위기를 당했습니다.
최근에 보면 40대 CEO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젊은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업을 업으로 생각하고 한번 해 보겠다’ 이런 분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민자 참여를 많이 하고 국가가 도와주고 이런 식으로 나가면 분명히 좋아질 것으로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영식오영식위원
예, 감사합니다.
끝으로 신 국장님께 여줘 볼게요.
곽성문 의원님께서도 충분히 검토하셔서 나름대로의 판단을 가지고 이 법안을 발의하셨을 것이라고 보는데 제 시각으로 보면 WTO 위배 여부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과정에서 협의해서 같이 풀어가야 될 문제이지 않을까 싶고요.
기존 법체계하고의 중복성도 법안에 많이 있는 것 같고 박훈 진술인께서는 기존 내용과 크게 다름이 없다는 식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진술 내용이기는 하지만 입법하는 의원님이 들으면 별로 기분 좋은 얘기는 아니고…… 아마 중복 가능성의 문제를 언급하시려고 했던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예산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섬유클러스터조성사업입니다. 4125억이라고 비용추계서를 붙였는데 섬유클러스터조성사업은 앞에 ‘섬유’자를 떼면 참여정부의 중점사업 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 지역의 특성이 섬유업종을 중심으로 전략적으로 키워야 될 것이라고 한다면 섬유클러스터조성사업은 이 정부가 현재 시행하고자 하는 정책방향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특별히 법으로 만들어서 강제할 수 있는가, 그런 법을 만들어 가지고 발생될 수 있는 부작용, 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특별법을 발의하게 된 취지와 근본문제 의식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공감하면서도 그 방안이 이런 별도의 특별법으로 만들어서, 예를 들면 국제협약과의 관계나 기존 법체계하고의 관계나 또는 입법 실익 측면에서 어려가지 의견들이 있는 부분들을 가져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앞으로 저희들이 풀어가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서 진술하셨습니다마는 부처 입장에서 검토하면서 어떻습니까? 그런 쟁점과 문제점과 관련해서 이 법이 어느 정도 풀어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신용섭진술인신용섭
아까도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섬유산업이 굉장히 중요한 산업인데 지금 위기에 처해 있고 그래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은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특단의 조치가 곽성문 의원님이 발의하신 특별법의 방법도 있고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그램을 진지하게 검토한 후에 그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기존의 법제도를 고치면 안 되는지, 기술개발 우선순위의 문제는 사실 정책적인 사항이거든요. 법제도를 안 고쳐도 정책으로 하거나 아니면 대부분 실행이 안 되는 중요한 이유는 예산 확보거든요. 그리고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은 주요한 프로그램을 못내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혁신클러스터를 했는데도…… 기존의 지역균형발전법이나 여러 가지를 쓰면 안 되나, 필요하면 그 법을 조금 고치면 안 되나 하는 문제를 좀더……
이번에 곽성문 의원님이 발의한 것을 계기로 저희도 전담반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나하나의 프로젝트를 면밀히 검토하자 그리고 또 이 기회에 섬산연에도 우리에게 건의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섬유업계를 위해서 진정하게 해야 될 프로젝트를 발굴한 후에 그것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정치권이나 언론계, 이런 곳을 설득하면 섬유업계를 살리자는 분위기를 확산하고 그것이 정책에 반영되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 법만 만들어 놓고 그에 필요한 예산이나 시행령 만들고 이러면서 몇 개월 지연되는 것보다 지금 급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이 섬유업계를 살리고 어떤 것이 더 긴박한지를 먼저 분석하고 나서 기존 법을 고치는 것이 좋은지, 특별법으로 하는 것이 좋은지, 예산확보가 필요한지, 또 예산확보가 필요하다면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지 이것을 분석하는 전담반을 구성해 놓고 빨리 검토해서 의견을 내려고 합니다.
오영식오영식위원
알겠습니다.
향후에 입법취지를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곽성문 의원님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金容甲委員長金容甲
오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성문 위원님!
곽성문곽성문위원
이 특별법을 발의한 의원의 입장에서 오늘 이렇게 신속하게 공청회를 만들어 주신 위원장님께 우선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참석해 주신 여섯 분의 진술인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김태년, 오영식 두 동료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침 어제 섬유의 날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참석을 했었는데 가서 여러 가지 감회가 깊었습니다. 정부에서도 은탑 산업훈장을 두 분에게 주면서 격려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정말 소득 1만 달러 시대까지 끌어온 산업의 주역이 섬유․패션업이었는데 1만 달러를 지나면서 섬유산업이 느끼고 있는 애로라든지 소외감, 어려움 이런 것이 교차되는 현장을 어제 기념식에 가서도 느꼈습니다.
저의 출신지역인 대구가 섬유의 본고장이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과거 섬유업계의 화려했던 날과 요즘 느끼는 어려움, 명암이 교차되는 현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애로사항과 어려움 이런 것을 해소할 방법으로 이런 특별법안이 나오게 되었는데 오늘 진술하신 여섯 분의 얘기를 들어 보면 일부 반대의견도 있습니다마는 섬유산업에 대한 인식은 공통적인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섬유산업은 아직도 중요한 국가전략산업 중의 하나이고 또 미래의 전략산업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인정하셨고 그래서 현재 어려운 섬유산업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무언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는 여섯 분 진술인 모두가 공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지원방식이 특별법의 형태로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점에서 의견이 갈린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섬유산업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해답은 나와 있습니다. 말하자면 첨단기술을 접목시켜서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다품종․소량생산으로 가야 된다, 섬유산업이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는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이견이나 갈등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의고사가 제출되어 있는데 해답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다만 어떻게 써넣느냐 하는 문제이고, 이 해답을 어떻게 푸느냐 하는 문제인데 해답을 빨리 풀어야 되겠지요.
그러기 위해서 저는 특별법의 형태로 법안을 제출한 것이고 다른 분들은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나와 있는 이 해답을 조속히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이 법안을 시작한 것이 3월이니까 최소한 6개월 가량 씨름을 하면서 만들어 냈는데 오늘 진술인들의 여러 가지 지적을 보면 미흡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법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는 WTO 규정에 저촉되는 부분을 피해 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구상해 봤고 또 혹시나 섬유산업 전체로 보면 미들스트림(Middle Stream)에 해당하는 제직과 염색 쪽이 집중되어 있는 대구․경북지역만을 위한 법안으로 오해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도 상당히 피해 보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그래서 개별적인 업체에 대한 지원형태의 법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전제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보다는 섬유업계 전체에 대한 구조조정 차원에서 접근이 되어야 된다는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법안을 준비했습니다마는 미흡한 점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술인들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절차를 밟아서 보완하는 방향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신 국장님이 나오셔서 여러 가지 산자부 입장을 말씀해 주셨는데 크게 보면 개별 산업에 대한 지원법 체제는 이미 폐지되었고 또 상당 부분 기존 법률과 중복되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이 특별법의 실효성이 의문시 된다는 점 한 가지와 WTO 규정에 몇 가지가 저촉된다는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WTO 규정에 대해서는 김병철 교수님이나 박덕영 교수님이 정말 자세하게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그 부분을 참조해서 지혜를 찾아가면 될 것 같고요, 개별 산업에 대한 지원은 곤란하다, 그리고 기존의 법률과 중복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기존에 법률이 여러 가지 있고 섬유에 대해서 나름대로 산자부에서 지원을 합니다마는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 기존의 법률로는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특별법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번 국감 때도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산자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대책에 저도 고마움을 느낍니다마는 기존 법률에 따른 어떤 지원은 정말 어떻게 보면 언 발에 오줌누기 격으로 그냥 임시 미봉책,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묶어서 섬유산업에 관련된 것만 모아 가지고 하나의 특별법을 만들어 냈거든요.
신 국장님,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입니까?
신용섭진술인신용섭
아까 말씀하고 비슷한데 사실은 기존 법률체계로는 섬유의 우선순위가 떨어졌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곽성문 의원님이 발의한 것을 계기로 저희도 섬유에 대한 정책의 우선순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그것이 기존 법률을 좀 보완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이런 형태로 특별법을 택하는 것이 좋은지 지금 저희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섬유가 그동안에는 그 위상에 비해서 정책적으로 좀 소홀히 대해 졌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고 그 우선순위를 높여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곽성문곽성문위원
신 국장이 아까 민․관 합동으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지금 여러 가지를 연구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섬산연에서 하고 있는 그런 작업을 대충 말씀하시는 것이지요?섬산연과는 달리 산자부 내에 저를 반장으로 해서 섬산연, 대구섬유업계, 대구시 이렇게 섬유 관련 전문가와 같이 합동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습니다.
곽성문곽성문위원
산자부 내에 민․관 합동의 태스크포스가 구성돼서 지금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고 또 섬산연에서도 구조조정위원회인가 그쪽에서 나름대로의 액션플랜을 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박지주진술인박지주
예.
곽성문곽성문위원
그래서 이 두 군데에서 제가 제출한 특별법을 토대로 산자부의 태스크포스와 섬산연의 액션플랜 이런 것이 되면 금년 연말쯤에는 섬유산업 발전을 위한 마스터플랜이 대충 나오고 그런 차원에서 특별법을 토대로 한 특단의 조치가 좋은 방향으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섬유산업 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계기가 마련되고 그동안 필요한 절차가 있다면 저도 보완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공청회를 열어 주시고 진술해 주신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金容甲委員長金容甲
곽성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제가 오늘 진술인 여섯 분의 의견도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듣고 했습니다마는 우리 섬유산업이 이대로 가면 고사하겠다 하는 생각은 모두 다 갖고 계시는데 아까 산자부 신 국장이 “지금까지 소홀히 했던 점은 사실이다. 이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마는 사실 섬유산업은 살려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살려야 되는데 그 방법에 어떤 것이 있느냐,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 법을 통해서 의지를 보일 것이냐, 안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할 것이냐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번에 공청회를 통해서 이 법 또 이 섬유산업의 중요성을 다시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을 전부 다 모아서 앞으로 입법과정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안 가서 우리가 입는 옷 전부 다를 중국제로 입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안타까운 심정이 있습니다.
진술인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우리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에 참석하셔서 좋은 의견을 피력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신 말씀과 좋은 의견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의 법안심사에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인 여러분께서도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공청회를 마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金容甲委員長金容甲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2.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에 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金容甲委員長金容甲
의사일정 제2항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에 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 오늘 국회 산업자원위원회가 주최하는 공청회의 진술인으로 참석해 주신 각계의 전문가 여러분들과 방청인으로 참석하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개최하는 공청회는 정부에서 제출한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보다 정확하고 타당성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전문가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써 국회법 제58조에 의하면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공청회가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등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진술인 여러분들의 기탄없는 의견 개진과 진지한 논의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공청회의 진술 순서와 방법 등에 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참석하신 진술인 네 분으로부터 계속 각각 1인당 10분 이내로 진술을 듣고 진술이 끝난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진술인들을 지명하셔서 간략히 질의를 해 주시고 이어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진술 내용이 오늘 안건에 국한되며 진술인 상호간에 토론이나 위원에게 질의를 할 수는 없음을 유념해 주시고 진술시간이 10분 이내라는 점을 참고하셔서 가급적 주어진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인 여러분들께서는 이 공청회가 우리 위원회의 회의라는 점을 감안하셔서 회의장 내에서 정숙을 유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진술인으로 나오신 네 분을 순서에 따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역협회 박양섭 기획조정실장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건국대학교 이상진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로앤비 이해완 대표이사님을 소개합니다.
끝으로 현대하이스코 최하영 부장님을 소개합니다.
(진술인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진술인으로부터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역협회 박양섭 기획조정실장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섭진술인박양섭
감사합니다.
오늘 논의하는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안은 국내 기업의 무역 경쟁력 제고는 물론이고 우리나라가 세계 전자무역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경제는 무역 증진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고 세계화 및 개방화 추세를 감안할 때 앞으로도 무역의 중요성은 더욱 더 강조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업들의 대외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기술 개발과 전문인력 양성 등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무역 절차를 간소화하고 IT기술 및 인터넷과 접목하여 무역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한다면 무역업계의 인력, 시간, 경비를 크게 줄여 주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1989년 당시의 상공부가 종합무역자동화기본계획을 수립하고 91년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무역업무에 자동화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무역 과정에서 서류를 수작업에 의해서 제출하던 것을 EDI에 의해 표준화된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발전시킨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무역업무 중 일부인 상역, 외환, 통관, 물류 등의 부문별 무역 절차에서 요구되는 수출입신용장, 수출입승인서 등을 중개사업자를 통해 1 대 1로 제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한정된 범위 내에서의 무역자동화입니다.
EDI 방식의 무역자동화는 그동안 무역업계의 코스트와 시간 절감에 기여해 왔으며 세계적으로도 앞서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우리의 무역 규모는 91년 1530억 불에서 금년에는 5450억 불로 예상되는 등 그동안 3.6배나 불어났습니다.
무역 규모의 확대와 함께 우리나라는 IT기술 분야에서도 세계를 리드하는 국가로 발돋움하고 있으며 특히 인터넷의 발달은 오프라인과 종이 문서에 기반한 기존의 무역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혁신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내외 환경의 변화와 이에 따른 우리 무역업계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무역협회에서는 무역과 IT가 결합된 전자무역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전자무역 인프라 조성과 동시에 업계의 전자무역에 대한 인식 변화 및 이용 확산을 유도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무역프로세스란 마케팅․상역․외환․물류․통관․결제에 이르는 일련의 복잡다단한 절차로 이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관세청, 해양수산부, 은행, 해운회사 등 여러 정부 부처 및 단체 회원사들이 관련된 복합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무역을 통한 무역프로세스 전반의 혁신 작업은 궁극적으로 정부와 민간을 아우르는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법 제도적 지원과 실효성 있는 추진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03년 7월에 전자무역 인프라 조성과 효율적 추진을 위한 범국가적 협의체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민․관 합동의 국가전자무역위원회가 발족되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 9월 제2차 국가전자무역위원회에서 2007년 말까지 3개년에 걸쳐서 무역프로세스 혁신을 위환 전자무역 혁신 3개년 계획을 심의한 바 있습니다. 전자무역 촉진법의 개정 작업도 이 혁신과제 중 하나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 혁신 계획에 따라 작년 12월부터 금년 6월까지 1차 사업이 진행되어 한국이 세계 최초로 인터넷을 통한 전자신용장 유통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개가를 이루어냈습니다. 이는 종래 신용장이 오면 무역업체가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종이 신용장을 수령하고 은행은 매입 내역을 뒷면에 수기로 기록하는 오프라인 업무 방식에서 탈피, 전자신용장 서비스를 통해 무역업체가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에 접속하여 신용장의 수령, 통지, 양도 및 보관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거래의 투명성이 보장되고 위․변조 및 분실의 위험이 사라지게 되며 신용장 업무 처리시간이 4시간에서 30분 이내로 절감되는 등 소요 인력, 처리 시간, 교통비 등 업무 프로세스 측면에서도 대대적인 혁신을 이룩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달 하순부터 착수 예정인 2차 사업에서는 무역업체가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에 접속하여 상역, 외환결제 등의 업무를 단일 창구를 통해 처리할 수 있는 전자무역 포털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원산지증명서, 수출입신고필증 등 다양한 무역문서의 유통, 보관, 증명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전자무역문서보관소의 확충 사업도 동시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무역협회 내에 이상과 같은 범국가적 전자무역 사업의 추진을 위한 실무 조직으로 전자무역추진센터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무역협회 외에도 산자부, 관세청, KOTRA, 금융결제원, 은행연합회 등 다양한 민․관 조직에서 실무자들이 참여하여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전자무역 혁신 계획이 앞으로 예정대로 추진될 경우 무역업체들이 마케팅에서 결제에 이르는 일련의 무역 업무를 인터넷을 통해서 편리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자문서의 중복 제출 방지, 유통의 간소화 등으로 기업의 생산성과 효율성이 개선되는 등 궁극적으로 무역업체의 수출 경쟁력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자무역의 미래 모형인 전자무역 플랫폼의 구축 완료 시의 기대효과를 보면 서류의 중복 제출 해소에 따른 비용 개선이 약 7000억 원, 무역업체의 IT 투자비용 절감 및 생산성 강화가 약 2800억 원, 간접효과로서 수출 증대 효과가 약 8200억 원 등 총 1조 8000억 원에 달하는 직․간접 효과가 매년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전자무역 인프라 구축에 따른 우리 IT 업계의 노하우 축적, 전자문서 및 기술표준의 선점으로 인해 해당 시스템의 해외 수출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전자무역은 우리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무역 부문의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이를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이 조속한 시일 내에 법제화되어 무역업계의 기대에 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金容甲委員長金容甲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국대학교 이상진 교수님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진진술인이상진
감사합니다.
건국대학교 이상진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전자무역 기반시설과 전자무역 기반사업자 제도에 대해 진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유인물 23페이지부터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박양섭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전자무역 추진 배경에 따라서 우리는 흔히 ‘e-Trade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법률적인 용어로는 전자무역 기반시설이라고 합니다. 무역자동화시설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어 오다가 최근에 전자무역 기반조성으로 탈바꿈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과거의 무역자동화 노력들이 관련 기관이라든가 관련 부처와 협력 체제가 조금 미흡했던 점이 나타났고 전반적으로 전자무역을 추진하는 종합계획이 없어서 차제에 2002년 7월에 한국무역협회가 발주한 전자무역 비전 사업으로 전자무역 플랫폼을 구축하자는 의견이 나오게 된 배경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전자무역 기반시설이 왜 필요한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앞서 말씀드렸듯이 개별 기업들이 자체의 시설들을 만들게 되면 상당한 중복 투자와 비용이 낭비가 됩니다. 이런 것을 정부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만들어서 사용하자는 데 큰 의의가 있고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20~30년 동안 무역절차가 많이 간소화되었습니다마는 아직도 무역업계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불필요한 절차나 서류의 반복 제출, 오프라인 문서의 유통 이런 것들을 IT 시대에 맞게끔 바꾸어 주어야 되겠다는 의견이 많이 있고 이런 것이 결과적으로 수출 경쟁력으로 연결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두 번째 필요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러한 전자무역시설을 요즘에 많이 회자되고 있는 온라인 상으로 주고받다 보면 보안이 취약해서 당사자․내용․송수신시점 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전문용어로 이것을 ‘TTP’라고 합니다마는―에게 맡김으로써 공신력을 높이고 전자무역 문서가 기반시설을 통해서 송수신되도록 하자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서 전자무역 기반시설을 단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무역의 절차라는 것은 마케팅에서부터 결제까지 복잡다단한 절차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인터넷 세상에 맞게끔 바꾸어 가되, 단 이 세상의 모든 시스템이 한 가지 시스템으로 통합될 수는 없습니다. 각 기관이나 유관기관이 가지고 있는 개별시설이나 플랫폼을 최대한 활용하고 연계해서 운영함으로써 사용자인 무역업체의 입장에서는 싱글 윈도우(single window) 개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개념을 전자무역 기반시설이라고 일컫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전자무역 기반시설이 과거에 우리가 91년도부터 무역자동화시설을 운영해 온 것과 어떤 것이 다르냐 하면 가장 큰 차이점은 그림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여태까지는 모든 통신 방식과 네트워킹 방식이 1 대 1입니다. 1 대 1이라는 얘기는 상대방이 통화중일 경우에는 통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이 발전되고 모든 통신이 멀티통신이 되면서 N 대 N으로 바뀌게 됩니다. 가운데 중추적인 기반시설을 만들어 놓고 다양한 사용자와 유관기관이 서로 전자문서를 유통함으로써 반복 제출을 방지하자는 데 큰 차이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전자문서 기반시설은 어떻게 구성되느냐, 크게 나누면 핵심 인프라와 서비스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핵심 인프라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많은 전자무역 문서가 유통되게끔 만들어 주는 시스템이고 이러한 시스템이 유관기관과 연동이 되어야 유통되기 때문에 유관기관 인터페이스와 서비스를 연결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구분됩니다.
현재 1차 사업으로 전자보관소가 신용장 유통시스템을 만든 바 있고 2차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자무역 중계, 전자무역보관소, 표준등록소로 들어가는 것이 핵심 인프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서비스 영역은, 이러한 핵심인프라를 이용해서 많은 유관기관이나 사용자들이 사용하기 위해서는 응용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연계서비스라고 하는데 이러한 연계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런 핵심인프라를 이용하면서 많은 데이터가 축적됩니다. 통계라든가 많은 문서의 축적이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문서를 가지고 유관기관 간에 서로 부가적인 서비스를 함으로써 업계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박 실장님께서 자세하게 정성적인 것과 정량적인 것을 발표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반복해서 설명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전자무역 기반사업자 제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전자무역 기반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필요합니다. 이런 운영하는 자를 흔히 전자무역 기반사업자라고 칭합니다. 이런 기반사업자는 기존에 십몇 년간 운영했던 무역자동화의 인프라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수용하고 고도화하는 데 첫째 임무가 있습니다. 그래야 예산도 절약되겠지요.
두 번째는 이런 인프라를 기반으로 새로운 신규 서비스들이 계속 생겨나게 됩니다. 특히 인터넷으로 전환되면서 새로운 서비스가 계속 요구되고 있고 서비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가 계속 지속적으로 개발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민간 부분에 있어서 개별적인 시스템들이 자율적으로 연계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것은 강제로 할 수 있겠지만 민간의 자발적인 시스템까지는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자율적인 연계를 보장해야 되겠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반사업자는 어떠한 성격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 첫째 이것이 국가 인프라이기 때문에 공적인 정체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의 역할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송신자도 수신자도 아닌 가운데 입장에서 남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TTP의 역할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인터넷으로 업무를 하다 보면 고객이 다양한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다양한 요구와 기술이 하루가 멀게 발전하기 때문에 이런 발전도 수용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반시설 인프라와 서비스 전반에 대한 운영 능력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능력이라는 것은 일적인 능력이 될 수도 있고 시설적인 능력도 같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기반사업자의 업무를 크게 나누면 전담업무와 개방업무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전담업무는 기반사업자만이 할 수 있는 업무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개방업무라는 것은 기반사업자뿐만 아니라 일반 민간사업자도 할 수 있는 업무가 있되 상호 협력이 되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전담업무는 크게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 첫째는 송신자와 수신자가 주고받는 전자무역 문서를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의 입장에서 중계를 해야 될 것이고 관련 단체, 관련 기관과 연계하는 일, 또 송신된 문서의 보관과 증명입니다.
개방된 업무로는 민간 부분에서 무역업계를 지원하는 많은 사업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자들을 지원해야 될 것이고 또한 무역은 국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해외의 글로벌 무역 인프라와도 네트워크가 연계되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무역문서도 표준화가 요구되기 때문에 표준화에 대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부가서비스를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서비스를 하다 보면 많은 정보가 축적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무역업자에게 보급해야 될 것이고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전자무역 기반사업자는 어떤 사람이 해야 되느냐, 나름대로 시설기준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행 무역자동화사업자에도 이런 시설기준이 명시되어 있는데 현재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전자무역 시설기준을 보관 시스템, 중계 시스템, 연계 시스템과 표준 저장 시스템, 요즘 화제가 되는 보안 인증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기본적인 시설기준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자무역 기반사업자가 보관하고 중계하고 증명하는 것에 법률적으로 효력을 부여해야만 사용하는 사람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가 보관의 효력인데, 무역업자와 무역유관기관에게 무역문서 보관의 의무가 있을 경우 기반사업자에게 전자문서로 보관하면 보관의 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보고 또 전문성을 가진 TTP가 담당하기 때문에 무역업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기반사업자가 전자문서를 중계할 경우에 전자문서의 내용․시점․당사자에 대한 증명도 법적으로 증명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계의 효력은 무역업자와 무역유관기관 등이 기반사업자를 통해서 신청과 승인업무를―많은 신청과 승인업무가 있습니다― 한다면 관련 법령에서 정한 법률로 효력을 인정해 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것을 중계의 효력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金容甲委員長金容甲
이상진 교수님 아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로앤비 이해완 대표이사님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완진술인이해완
이해완 변호사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전반적인 개정 법률의 내용에 대해서입니다.
개정의 배경에 대한 것을 유인물 자료에 구분했습니다마는, 박양섭 실장님께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다 생략하고 41페이지 개정의 주요 방향과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의 주요 방향은 첫째가 전자무역 개념을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무역업무자동화라는 개념을 현행법에서는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전자무역 개념으로 좀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확대하고 해서 전자무역 개념을 도입하는 것 자체가 법의 중요한 방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e-Trade 플랫폼, 지금까지 이상진 교수님도 자세하게 소개해 주신 바로 그 전자무역 기반시설을 제도화해서 도입하는 부분이 또 중요한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역자동화 현행법에 의하면 상역․외환 정도가 무역프로세서 중에서 다루어진 부분인데, 개정법에서는 마케팅․통관․물류․결제까지 확대해서 모든 무역프로세서를 포괄할 수 있는 체제로 바꾸는 것이 역시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이미 박 실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현재 국무총리훈령으로 국가전자무역위원회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고 실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법률상의 조직으로 승화시키고 그 권한과 역할을 법제화함으로써 추진 체계를 안정적․체계적으로 가져가는 것도 법의 중요한 한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개정의 방식은, 원래 무역업무자동화 또 무역업무자동화사업자제도를 규정하고 있던 현행법이 전자무역 개념 그리고 전자무역기반사업자제도로 크게 개정되고 그에 따라서 변경되거나 추가되는 조문이 많기 때문에 부분개정이 아닌 전문개정의 방식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그렇게 많은 부분이 바뀌기는 하지만 무역 절차를 간소화하고 IT를 이용해서 무역프로세스를 혁신한다는 점에서는 현행법과 개정안의 취지가 같기 때문에 현행법을 폐지하고 신법을 제정하는 방식은 아닌 전문개정의 방식을 채택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법명의 개정입니다.
전문개정을 하면서 법 명칭도 ‘전자무역촉진에관한법률’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현행법이 무역업무자동화라는 조금 더 좁은 개념을 전제로 해서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전자무역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바꾸는 이상 법 명칭도 그에 따라서 ‘전자무역촉진에관한법률’로 개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개정의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방향에서 말씀드린 것하고 중복됩니다마는, 일단 전자무역의 개념을 반영한 내용을 먼저 소개합니다.
무역업무자동화는 EDI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EDI라는 것이 또 VAN을 전제로 한 것인데요. 거기에 대한 것은 ‘주)’에 설명이 나옵니다마는, 그러한 폐쇄적인 망에서 인터넷망으로 바뀌게 되면서 EDI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포함하는 그러한 새로운 전자무역망을 통해서 무역, 그러니까 과거의 무역업무자동화를 포함해서 인터넷까지 포괄하는 좀더 큰 개념으로서의 전자무역 개념이다. 그래서 45페이지에 보시면 도표로 표시한 바와 같이 무역업무자동화를 대체한다기보다는 종전의 무역업무자동화를 내포하면서 인터넷까지 포함하는 보다 큰 개념으로 전자무역이라는 개념을 쓰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생략하고요.
그다음에 전자무역기반시설 및 기반사업자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 47페이지부터 작성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상진 교수님의 자세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중복된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e-Trade 플랫폼을 제도화한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은 생략하고요.
50페이지에 보시면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업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아까 이 교수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비교했을 때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51페이지에 보시면 전담업무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원래 이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정도의 내용으로 일단 실무상․이론적으로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부처 간의 의견을 조정하고 전담업무를 최대한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방업무를 늘리는 방향으로 하다 보니까 법에 반영되어 있는 전담업무 자체는 조금 더 축소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담업무 중에 3번을 보시면 ‘특정 전자무역문서 관련 업무의 전자무역기반시설을 통한 중계․보관 및 증명 등 업무’, 그래서 일반적인 전자무역문서의 중계업무가 전담업무인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제12조제1항 각호에 의해서 특별히 전자무역기반시설을 통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전자무역문서에 관한 업무만 전담업무다 이렇게 제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생략하고요.
54페이지 전자무역문서의 전자무역기반시설 이용 의무화 조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규제의 하나가 아닌가 해서 실제 규제개혁위원회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한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수없이 많은 무역 관련 문서 중에서 필요 최소한도의 규제로서 8종의 전자무역문서만 반드시 전자무역기반시설을 이용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데요.
그 취지는 이러한 최소한의 강제가 없이 자발적 협력의 유도만으로는 무역 절차 혁신을 위한 최소한의 기초적인 소요를 만들어 내기 어려울 수도 있고 여기 저기 흩어져서 싱글 윈도우(Single Window)가 아니라 멀티 윈도우(Multi Window)로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최소한의 법적인 의무화를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60페이지에 보시면 전자무역문서의 표준화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전자문서의 표준화는, 전자거래기본법에 조직에 대한 규정도 있고 일괄적으로 전자문서에 대한 표준을 제정하는 절차나 그런 부분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무역문서의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별도로 지정해서 고시할 필요가 있고, 다만 그것이 전자거래기본법과 상충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표준화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전자무역문서 이용의 촉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가능하면 오프라인 문서를 쓸 일이 없게, 그러니까 소위 단절 없는, seamless한 전자무역 프로세스가 완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떠한 경우에 종이문서가 소요되는지 하는 것을 살펴보면 역시 가장 문제가 첨부서류입니다. 첨부서류를 오프라인에서 작게 만들어서 내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seamless한 전자무역문서 프로세스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첨부서류를 전자화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었습니다.
첨부서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는, 첫째는 그 첨부서류를 새로운 전자문서에 보관하고 e-Trade 플랫폼이 만들어져서 가동되게 되면 아예 생략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감안하고요. 그 외에 신청서 자체의 양식에 통합하는 부분, 또 표준화된 전자무역문서에 공인전자서명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 그리고 전자사본을 일정한 경우에 허용하는 방안 이런 다양한 옵션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을 산업자원부장관이 관계 부처하고 상의해서 고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첨부서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었습니다.
그 외에 전자무역의 진흥, 보통 여러 가지 진흥법에서 많이 있는 기술개발 추진이나 인력 양성 지원 부분에 대한 규정이 법의 한 내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전자무역위원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훈령으로 되어 있던 것을 법제화하면서 법상의 기구로서 만들어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나뉘어져 있는 부처 간의 이해와 의견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金容甲委員長金容甲
이해완 변호사님 수고했습니다.
끝으로 현대하이스코 최하영 부장님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영진술인최하영
감사합니다.
앞에 서 계신 진술인분들께서 전자무역의 필요성하고 또 개정 방향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저희 회사에서 실제로 적용했던 사례를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하이스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PCI 업무 추진 내역하고, 실제 전자무역을 적용하고 있는 사례를 위주로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현대하이스코는 1975년도에 창립했습니다. 작년에 당진공장 개소까지 약 30년 가까이 해 오면서 현재는 매출이 한 30억 달러, 그리고 수입이 한 12억 달러, 그리고 수출이 8억 달러 정도 됩니다.
저희가 거래하는 물량에서 전체적으로 해외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전자무역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고 어느 회사보다도 더욱 빠르게 그리고 더 빨리 전자무역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경영방침에 보면 저희 중점 추진 사항이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섯 가지 중에 세 번째가 PCI 프로젝트 구축입니다. 이 PCI 프로젝트 구축에 전산정보연계 부분하고 페퍼리스(paperless) 통관․무역 시스템 도입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회사에서는 이 다섯 가지의 목표 중에서도 세 번째 PCI 프로젝트 구축에 저희 회사의 사운을 걸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완성한 다음에 내년 1월 1일부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업무자동화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년 전―1년 8개월 되었습니다― 2004년 2월에 ‘자동차용 철강재 선두기업’이라고 하는 기업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최적 프로세스 및 정보경영체제 구축을 전사적인 차원에서 혁신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이 내용의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 중의 하나가 바로 EDI를 통한 전산정보연계에 있습니다.
전체적인 추진 일정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단계는 2004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체적인 PCI 설계 및 준비 단계로 혁신 과제를 선정하고 세부 구현 방안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2단계로 3월부터 12월까지 개발 및 구현을 추진하고 있으며, 개발은 완료된 상태로서 지금 현재는 병행 테스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은 내년 1월 1일부터입니다.
실제 적용 사례입니다.
저희가 2차에 걸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1차는 일본 거래 업체를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궁극적인 목표는 저희가 거래하는 구매거래처 및 모든 해외 영업거래처를 전부 전자문서화하는 것에 있습니다.
1차로 구매처 부문에서 일본의 5대 상사와 B2B가 아닌 EDI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 서류에는 수입 관련 선적서류 3종(Invoice, Packing List, B/L)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EDI말고 DCR 방식이라고 하는 B2B 방식으로 발주서, 검사성적서, 공정진행정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1차를 완료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2차로 중국 및 제3국에 확장할 계획입니다. 기본적인 연결체계도는 오른쪽 79페이지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EDI 부분은 선적서류 관련된, 선적서류라고 하는 부분은 공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공인이 없으면 국내에서…… 전자무역의 일차적인 목표는 페퍼리스 통관에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무역결재까지 페퍼리스를 통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통관이나 무역결재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공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KTNET을 통해서 EDI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림 하단의 P/L 부분이 바로 EDI 방식이고, 그 위 부분은 B2B로 현행 저희가 내부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기업과 기업 간의 방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 방안 또는 요청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효과적인 EDI 그러니까 무역전자화, 전자문서교환 방식의 효과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전자문서 생성 및 보관의 법적인 인정이 필요합니다. 현재까지 그 부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통관은 전자문서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 원본을 계속해서 보관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이러한 법적 보장 장치가 이룩된다면 향후에는 저희가 원본 없이 페이퍼리스, 전자문서만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국가 간의 전자문서교환 관련 무역법 설정 부분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통관이나 대금결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국내에서 인정하는 공인기관의 인증서가 없으면 저희가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향후에 어차피 국가 대 국가로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수입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저희 쪽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요청해서 받을 수 있지만 향후에 만약 저희가 수출하는 경우라 하면 수출국의 인증서를 이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상호간에 인증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무역법규나 또는 협약 같은 것의 도입이 아주 절실한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金容甲委員長金容甲
최하영 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의 진술을 모두 청취했습니다.
진술인 여러분,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진술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교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흥김교흥위원
김교흥 위원입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많이 계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무역규모 확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프로세스의 신속화와 획기적인 비용 절감을 통한 수출증대에 대한 이 법률안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요.
이해완 변호사님께 좀 여쭤 보겠는데요.
보고서 63페이지 ‘전자사본에 의한 제출’을 보면 “위․변조가 불가능한 방식으로 스캔 등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작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면서도 “위조 가능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나 첨부서류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경우에 따라 신청인의 공인전자서명을 전제로 이 방식을 채택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여기의 내용을 보더라도 문서의 위조 가능성이 있고요. 또 이번에 행자부 국감 때도 나타났지만 공문서 위조 부분이 있는데, 이 위조 가능성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확실한 대응 방안이 있는지 그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이해완진술인이해완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제가 작성한 부분 자체가 약간 모순되는 듯이 보이는 면이 있는 것 같아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실제 모든 문서의 위조 가능성은 항상 배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종이문서의 경우에도 사본으로 제출하도록 한다 그러면 그 사본이 위조된 것일 가능성이 있을 수는 있는 것이죠.
그런데 64페이지에 보면 법안이 “신청인의 공인전자서명을 하여 제출하는 방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신청인이 사본의 주체로서 자기가 그것이 정확하다라고 해서 냈다면 신청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있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작성한 것이 아닌 신청인이 작성한 것 자체는 전자서명법에 의해서 확실하게 추정력을 가리기 때문에 진위 면에서 조금도 의심할 수 없는, 그러니까 위조 가능성이 100% 차단된 것이어야만 되는……
중요한 문서의 경우에는 이렇게 할 수 없을 것인데요. 종이문서의 예를 드는 것입니다마는, 실제 우리도 원본을 제출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는 그런 경중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산업자원부장관이 잘 판단해서 그 경중을 고려해서, 이런 방법도 하나의 옵션으로 쓸 수 있지 않겠나 해서 규정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김교흥김교흥위원
알겠습니다.
金容甲委員長金容甲
곽성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문곽성문위원
진술인 모두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현행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에 따라서 무역자동화사업을 하고 있는 지정사업자가 있습니까?
박양섭 실장님한테 묻겠는데요.
박양섭진술인박양섭
지금 두 군데가 있습니다. KTNET(한국무역정보통신주식회사)하고 데이콤이 있습니다.
곽성문곽성문위원
이상진 교수님도 지적을 하시고 이해완 변호사님도 지적을 했지만 전자무역기반사업자는 아주 공공성을 가져야 된다, 그다음에 법적인 효력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게 어떤 것을 구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부 공기관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상정을 하는 얘기인지요?
이상진 교수님이 좀 말씀해 주시렵니까?
이상진진술인이상진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사실 공공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적 기관이 가장 적합한 방법인 것은 저도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피력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공사 설립의 안도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설립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또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데도 상당한 예산과 시간이 든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정사업자로 되어 있는 기관들의 인프라를 최대한 수용하는 방법으로 해서 공공성을 확보해 주는 방법으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곽성문곽성문위원
앞서서 제가 질의했습니다마는, 현재 하고 있는 데이콤처럼 민간업자로 지정이 되었을 때도 교수님이 말씀하신 공공성이나 법적인 인정 문제 이런 게 다 해결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이상진진술인이상진
그래서 사실 그러한 전담 사업자를 지정하는 데 있어서는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정기준과 시설기준은 시행령에서 우리가 밝혀야 될 텐데요. 시설기준과 지정기준이 일반적인 민간주식회사에서 가질 수 있는 부분과 또 실제로 공공적으로 정부에서 요구한 의무를 동시에 갖춰야만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마련할 생각입니다.
곽성문곽성문위원
또 이해완 변호사님이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표준화가 필요하다…… 저는 현실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개발되어 있는 전자문서로 기존 거래가 충분히 가능할 정도로 우리가 잘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이것을 도입하면서 새로 표준화 작업을, 문서 작업을 해야 됩니까? 기존 것을 그냥 다 수용하면 이게 해결이 자동으로 되는 건지요?
이해완진술인이해완
표준화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e-Trade 플랫폼의 제도화․법제화라고 하는 법의 전면적인 개정을 필요로 하게 되는 아주 중핵적인 내용하고 직접 연관된 것은 아닐 수 있는데요.
그리고 종전의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더라도 무역 업무에 있어서 전자문서가 사용되고, 그것을 표준화하는 그런 문제는 역시 있기는 있었습니다.
다만 종전의 경우에는 EDI라는 것 자체가 표준화된 문서이기 때문에 표준화에 대한 니드가 그만큼 절실한 것은 아닌데 지금은 개방적인 네트워크인 인터넷에 의해서 전자무역 문서가 송수신되어야 되기 때문에 표준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게 된 면은 있습니다.
종전부터 KTNET이 무역업무자동화 사업자로서 표준에 관한 연구를 많이 해 왔고 또 그러한 부분의 표준이 민간 차원에서 개발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번에 개정법을 만들면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이러한 부분을, 종전에도 표준에 관한 규정이 있었지만 조금 정비해서 이 정비된 규정에 따라서 산업자원부장관이 표준을 제정해서 고시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것을 시행령 단계에서는 저희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전자거래표준위원회라고, 원래는 전자문서교환위원회가 표준에 대해서 담당했었는데 전자거래기본법이 금년에 개정되면서 시행령도 개정되고 그에 따라서 전자거래표준위원회가 전자문서에 대한 표준을 기본적으로 맡는 기구가 되었습니다.
그것과 관계해서 상충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전자거래표준위원회가 표준으로 제정하는 그 많은 문서 중에서 전자무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특히 또 전자무역기반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는 표준 전자무역문서를 선택해서 지정하는 역할을 산업자원부장관이 맡도록 하는 부분으로 구성이 된 것입니다.
곽성문곽성문위원
현대하이스코 최 부장께서 실무적인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사실 본 위원이 무역실무 경험이 없기 때문에 현실은 좀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과연 페이퍼리스, 전자무역으로 모든 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최 부장이 만든 자료에도 보면 일부 수출입 관련 문서에 대해서 관세청이 인정하고 있지 않아서 별도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역을 하면서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들과의 거래가 상당히 많을 것인데 그런 유관부처들한테도 전자무역이 제대로 되려면 페이퍼가 필요 없는 제도로 가야 되는데 그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그다음 저는 진짜 무역실무 경험이 없는 문외한이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나름대로 IT 산업이, 정보화가 진행되어 있는 선진국과의 무역은 모르겠지만 혹시 저개발국과 무역을 할 때 과연 이렇게 전자무역으로 모든 게 가능할 수 있는지, 그때는 또 별도로 문서를 작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중복의 우려는 없는지 실무하시는 분한테 물어보고 싶네요.
최하영진술인최하영
실제로 제가 중국 쪽하고도 연결을 하려고 추진을 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기반시설이 그쪽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런데 업체별로는 가능한 업체도 있었습니다.
우선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선진국 대상, 서로가 기반사업이 어느 정도 비슷하게 유지되어 있는 데를 하고요. 실질적으로 저희 업무 자체가 선진국들하고 이루어지는 업무가 전체 업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게 가능했었고요.
또 실제 무역업무는 아니지만 국내 거래에 있어서 은행하고 EDI업무를 직접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은행하고 LC 오픈을 요청하는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쪽에서 비용을 요청하는 것까지 이런 모든 부분을 페이퍼리스화해서, EDI를 통해서 저희가 받아 가지고 그 받은 것을 그대로 인증해서 처리하고 또 은행에서도 저희가 전자문서로 개설을 요청하면 그쪽에서 그것을 보고 바로 개설해 주는 이런 식으로 국내에서는 페이퍼가 아예 없는 상태에서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확장시켜서 국제까지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추가 보완될 것은 양쪽 국가에서 상호 인증만 가능하다면 진행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곽성문곽성문위원
저도 이상입니다.
金容甲委員長金容甲
곽성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기현 위원님 한 말씀……
김기현김기현위원
없습니다.
金容甲委員長金容甲
저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진 교수님!
대상이 주로 중소기업들이 되겠는데 대기업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라든지 LG 같은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겠지요?
이상진진술인이상진
포함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에 있는 현대하이스코도, 일본 미쓰비시와의 무역을 발표한 현대자동차도 대기업이고요. 삼성전자의 경우에 수출입 모든 부서가 지금 페이퍼리스로 하고 있습니다. 또 LG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지금 전자무역 플랫폼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삼성이나 LG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비용을 들여서 네트워크를 만들고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e-trade 플랫폼으로 수용하게 되면 대기업들도 IT 투자비용이 절감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e-trade 플랫폼을 발의하게 된 것이고요. 물론 주 대상은 아직도 중소기업은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주요 사용층이 될 겁니다. 다만 대기업도 본 플랫폼에 들어와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포함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金容甲委員長金容甲
혹시 보안상 그런 문제를 걱정해 가지고 대기업들은 자기 자체에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오지 않을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런 점도 있지요?
이상진진술인이상진
예, 그러한 우려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사실은 아까 전자사본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문서의 위조라고 하는 것은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이나 다 상존하는 겁니다. 다만 지금 우려하는 것은, 자꾸 EDI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과거에 EDI는 개방형 네트워크가 아닙니다. 사실은 폐쇄형 네트워크인데 인터넷으로 가는 것이 개방형 네트워크로 가다 보니까 중간 메시지 전달과정에서 변조할 위험, 또는 어떠한 전달의 잘못 이런 것이 우려되기 때문에 우리가 인증서를 쓰는 것이고요. 대기업이 그것 때문에 우려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체적인 네트워크의 이디엄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삼성이나 LG가 있는데 다만 그 기업들이 자체적인 비용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는 좋아요. 그러나 현재까지 자기들의 결속력, 커뮤니티들의 와해는 우연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보안인증 분야에서의 우려는 의견을 달리하고 싶습니다.
金容甲委員長金容甲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없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진술인 여러분,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우리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에 참석하셔서 좋은 의견을 피력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신 좋은 의견들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의 법안 심사에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인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청회를 마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金容甲委員長金容甲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3.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에 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金容甲委員長金容甲
의사일정 제3항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에 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 오늘 국회 산업자원위원회가 주최하는 공청회의 진술인으로 참석해 주신 각계의 전문가 여러분과 방청인으로 참석하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개최하는 공청회는 정부에서 제출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보다 정확하고 타당성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전문가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회법 제58조에 의하면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공청회가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등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진술인 여러분들의 기탄없는 의견개진과 진지한 논의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공청회의 진행 순서와 방법 등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참석하신 진술인 다섯 분으로부터 계속해서 각각 1인당 10분 이내로 진술을 듣고 진술이 끝난 다음 위원님들께서 진술인을 지명하셔서 간략히 질의를 해 주시고 이어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진술 내용이 오늘 안건에 국한되며 진술인 상호간에 토론이나 위원에게 질문을 하실 수는 없습니다.
진술 시간은 10분 이내라는 점을 참고하셔서 가급적 주어진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진술인으로 나오신 다섯 분을 순서에 따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밀화학공업진흥회 고영석 기술고문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옥션 김도균 실장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한양대학교 김태윤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소비자시민의모임 문은숙 실장님을 소개합니다.
끝으로 한국표준협회 한혁수 본부장님을 소개합니다.
(진술인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진술인으로부터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밀화학공업진흥회 고영석 기술고문님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석진술인고영석
정밀화학공업진흥회 고영석입니다.
먼저 훌륭하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이런 자리에서 진술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전부개정안을 그동안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신 기술표준원의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안전 전문가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서론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부개정법률안의 목적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요즘 벌어지고 있는 김치사태뿐이 아니고 전에도 종종 그런 사태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때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공산품 안전에 있어서도 그와 유사한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은 항상 있습니다. 그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본 개정안은 상당히 타당성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법안 자체에 여러 가지 규제와 기존에 있던 사항들을 강화하는 측면들이 많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저희 업계의 입장에서 보면, 해당 품목을 생산하는 업체들은 아주 영세한 기업입니다. 뒤의 참고자료에도 제시했습니다마는 영세기업에게는 상당히 큰 원가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제도 자체에 대한 기피나 편법, 탈법을 조장하는 또 하나의 원인을 제공할 수도 있어 이런 측면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지 않고 이 법안 자체 그대로 시행할 경우에는 시행 효과가 미미하고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점이 있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심사비용이라든지 시험비용, 각종 자료 작성을 하는 준비비용 또 자체검사를 한다든지 이것을 하기 위한 인력을 배치해야 되는 사항들 또 시험 및 측정장비를 자체에서 보유해야만이 효과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또는 기술적으로 영세기업들에게는 상당히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 법안은 초기에 일정기간 동안 규제가 아닌 장려정책으로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비자의 안전, 즉 소비자 보호와 공산품 안전수준을 향상시킨다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해서 초기에는 반드시 과감한 지원에 의한 장려정책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법안을 시행하기 위한 예산은 연 12억 정도로 5년간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필요 예산을 대폭적으로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례를 들면 노동부에서 현재 활발히 하고 있는 클린사업장지원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세한 사업장의 작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업체당 3000만 원까지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실질적으로 영세제조업의 이직률 방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제도를 실질적으로 시행해야 될 영세기업에 대한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에 제도 운영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입니다.
소비자에 대해서는 이 제도로 인해서 인증을 받은 또는 안전 확인을 한 제품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다는 동기를 부여하고 또 제조자에게는, 업체에게는 이런 제도의 시행이 회사의 매출과 이익에 직결된다는 내용들을 각종 채널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식의약청에서 HACCP이라는 제도에 대한 인증 홍보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라고 하는데 홍보를 할 때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제품, 즉 HACCP 인증을 받은 제품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는 것을 홍보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이 제도를 통해서 인증을 받고 안전 확인을 한 제품들은 안전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안전하게 구매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중점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세 번째로는 시범사업의 실시입니다.
제도 자체의 효율성과 운영시스템을 검증하고 현재 보유 중인 각종 기준, 인증기준이나 시험검사기준 등의 적절성을 이 시범사업을 통해서 보완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기업이 실질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부담하는 비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또 인증 받은 제품과 인증 받지 않은 제품에 대해 소비자가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인증 및 자율안전 확인 기업에 어떤 방법으로 지원해야 효과적인지 그다음에 인증기관이나 관련 기관들의 운영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업종별로 시범 추진 업체를 선정해서 시범사업을 통해서 철저히 검증․보완해서 실시하는 것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제도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이라고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제도 시행의 실효성 확보 측면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제도든지 실효성이 있어야 그 제도가 효과를 본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실효성이 없는 것은 유명무실한 제도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효성 확보 측면에서 첫 번째로 말씀드릴 사항은 이러한 공산품안전관리제도를 전담하는 민간 전문기관의 설립 운영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도의 생명은 시장의 적용 상태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사후관리가 생명입니다.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민간 전문기관이 설립 실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의 법안 상태로 간다면 머리만 있고 손발이 없는 법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제도를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실행 전담기관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제품인증기관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여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일본에서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품안전협회에서 SG마크 인증을 주고 있는데 인증 받은 제품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보았을 때 한도를 정해 놓고 보상을 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경과 유예기간의 연장입니다.
현재 법 부칙에 보면 공포 1년 후로 되어 있는데 이를 2년으로 연장하고 그동안 시범사업을 추진해서 제도 자체를 철저하게 분석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조물책임법이 시행에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행이 되고 나서 보니 실질적으로 법을 제정한 취지가 잘 반영되지 않고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보험을 들어서 제조물책임제도를 커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영세기업 지원은 법 제10조 또는 앞으로 제정될 시행령에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즉 지원항목으로서 시험장비나 제조시설,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비용뿐 아니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 시험비용, 검사비용 또 거기에 따라 신규인력 채용을 지원하는 비용, 교육․훈련 비용, 컨설팅비용 등이 법에 명시되어서 영세기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공산품안전관리 전담 민간기관 설립에 대해서는 법 제12조에 공산품안전관리 전문기관을 설립할 근거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산품안전관리 전문기관의 역할로서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공산품에 대한 조사 및 사후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 이외에 영세기업을 지원하고 제도를 홍보하고 시범사업을 수행하고 각종 정보를 입수하고 전파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업무와 관계자의 교육과 우수 사례 발굴 및 포상, 각종 신고 및 확인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하는 전문기관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제품인증기관 배상책임 부여는 법 제14조제10항에 제품인증기관의 배상책임에 대한 항목을 신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과기간은 아까 말씀대로 부칙에 1년에서 2년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제도홍보 및 시범사업은 법 제12조에 전문기관의 설립근거가 확보되면 그 전문기관에서 시행하면 되겠고 그렇지 않다면 기술표준원에서 기획하고 타 기관의 협조를 얻어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개선․수거․파기명령의 시행권자가 시․도지사에 국한되어 있는데 필요시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어떤 긴급조치명령을 발할 수 있는, 즉 필요시라는 것은 공산품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가 심각하게 전파되거나 전파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긴급조치명령권이 제30조에 포함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업계의 측면에서 특히 영세기업의 부담 완화 측면을 중점적으로 해서 의견을 진술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金容甲委員長金容甲
고영석 고문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옥션의 김도균 실장님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균진술인김도균
안녕하십니까? 옥션의 김도균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서 진술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느낍니다.
방금 고영석 기술고문님께서 제조업자 쪽의 입장에서 진술해 주셨는데 제 입장에서는,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곳이 유통업체, 판매업체이기 때문에 그쪽에 중점을 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서론으로 금번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개정안은 품질 및 경영체제의 신뢰성 제고 및 공산품 안전관리를 체계적․종합적으로 추진함과 함께 안전검사의 안전인증으로의 변경, 품질표시 권고를 안전․품질표시의무화로 변경하는 등 보다 폭넓은 공산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제안된 법률안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세계경제의 글로벌화에 따라 더욱 다양한 원산지의 공산품이 우리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방송매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매일 적지 않은 수의 공산품 관련 안전사고가 일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종합적 대책이 필요한 시점에서 금번 개정안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러한 사회적 요청에 대해 모든 문제를 정부가 규율 및 규제로 해결하려고 할 경우 오히려 실제적 실효성 및 국민들의 법규에 대한 신뢰도를 낮출 수도 있으므로 법 제정 및 개정에 있어서는 현실을 감안한 개선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본 검토의견은 이러한 관점에서 개정법률안이 현실 영역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검토를 하였으며 특히 제조업자→판매자→영업자로 이루어지는 흐름 속에서 판매자 입장에서의 영향을 검토해 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조문 중에서 특히 판매자의 관점에서 주목할 내용을 살펴보면 법안 제17조 안정인증 표시가 없는 공산품의 판매․사용 등의 금지, 제20조 자율안전확인의 표시, 제26조 어린이보호포장 대상 공산품의 판매 등의 금지에서 판매업자에 대해서 공급자로서 공산품의 안전 확보에 대한 공동책임을 지우고 있습니다.
공급자의 개념은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를 모두 의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공동책임에 대한 개념이 불확정적이며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고 있습니다. 즉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가 어떠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에 비해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판매업자에게 제조업자, 수입업자와 동일한 책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법규와 수범자를 포괄적으로 규율하여 모든 수범자들 전체에게 높은 책임을 부여함으로 해서 공산품의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는 이해가 가지만 판매자 책임의 개념이 명확히 표현되지 않는다면 실제 법 집행에서 법 개정 의도가 구현되기에는 좀 곤란한 점이 있다고 보입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판매자에 대한 구체적 개념을 이전 개정안…… 제가 전에 우연히 현재 여러분이 보고 계신 법 이전의 버전을 검토한 적이 있었는데 이전 법안 버전에서는 판매자에 대한 구체적 개념을 담고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규정을 삭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판매자에 대한 구체적 개념이 없는 현 개정안에서도 이전 버전의 판매자 개념이 법 적용 시 어느 정도 원용될 것으로 판단하는데 이전 법안에서는 피규제자로서 판매업자에 대해서 전자상거래 등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통신판매업자 또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의 판매업자 등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는 기존의 전통적인 오프라인 판매방식과는 차별화된 새로운 판매․유통방식이 개발․보급․전개되고 있는 상태에서 통신판매업자에 대해서 기존의 오프라인 판매업자와 차별화된 규율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판매자와는 달리 통신판매업자는 수만 개에서 수십만 개에 이르는 물품을 쇼핑몰에 게재․판매하는 만큼 모든 물품에 대해 직접 관리 감독을 행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고 이를 정부 쪽에서 강제한다면 통신판매업이라는 업태를 사실상 인정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가 공산품을 소싱하여 계약판매할 경우 공산품안전인증 등의 획득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 관례이지만 계약이 끝난 후 인증에 대한 지위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알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더욱이 사이버상의 상거래 비중이 급격히 증대되고 있는 현실 하에서 통신판매자의 공산품 안전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제 생각으로는 통신판매업자 등 새로운 유통형태에 대해서는 개정안의 취지를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합리적으로 책임을 조정하는 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고 저 개인적으로는 저작권법에서의 온라인 포털의 책임규정을 준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수많은 품목이 거래되는 쇼핑몰의 판매자에게 모든 품목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기보다는 저작권법에 있어서와 같이 제품이 필요한 안전검사 등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판매업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산품의 위해로부터 국민 보호를 확대하겠다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에 관한 법률의 개정 추진은 공산품의 안전에 대한 관심사가 증대되는 현 시점에 비추어볼 때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공산품 안전을 확대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안전 강화로 인한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 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준수 가능한 안전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을 통해 적절한 안전 정도를 정하는 것이 법규를 통해 달성되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앞서 언급된 불확정한 개념과 유통․판매형태에 대한 면밀한 고려를 통해 차등화된 공산품 안전의무를 부과하는 등 보다 합리적인 규제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金容甲委員長金容甲
김도균 실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한양대학교의 김태윤 교수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윤진술인김태윤
안녕하십니까? 한양대학의 김태윤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이런 기회를 갖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무척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대학교에서 경영학을 공부했고 정책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행정학자입니다. 따라서 오늘 제 진술은 행정학자로서 이 개정법안이 담고 있는 행정과 정책의 수준, 품질에 대해서 제가 관찰한 바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에 결론처럼 해서 전반적인 의견이 세 가지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 타이틀의 순서에 따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본 전부개정법률안은 제가 볼 때 소비자의 안전 수준을 제고하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몇 년 전부터 어린이․유아용 카시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곤 하였습니다. 몇몇 시민단체에서 시판품조사 즉 매장에 디스플레이되어 있는 카시트를 무작위로 추출해서 조사를 해 봤더니 여러 가지 조사가 있었습니다마는 평균적으로 16% 정도의 불량률이 발견되었습니다.
다만 개정되기 이전의 법에서 운영하고 있던 정기검사제도를 도입하면 불량률이 약 3% 정도로 떨어집니다. 현재 개정법안에 담고 있는 소위 안전인증제도에는 정기검사의 정신을 담고 있는 공장심사제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공장심사제도가 효과적으로 발효되면 시중에 유통되는 중요한 물품들의 불량률은 격감할 것이며 따라서 소비자 안전 수준은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안전검정제도, 즉 임의제도로서 원하는 제조업체가 검정을 받는 안전검정제도를 유지해 왔는데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안전검정제도 하에서 검정마크를 부착하지 않은 제품이 전체 대상 품목의 65.2%로 나타났습니다. 즉 임의로 안전검정을 받아서 자기 제품에 ‘검’자를 붙이면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도 더 받고 자기들 제품의 공신력을 높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체들이 아무래도 몇 가지 부담을 느끼면서 이 안전검정을 받지 않은 제품이 전체 대상 제품의 65.2%로 나타났습니다.
다소 법 또는 정책 집행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 품목들을 자율안전확인제도라는 새로운 제도 안으로 끌어들이면 이 65.2%의 잠재적 불량률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3% 선의 불량률에 접근할 수 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이 시중에서 물건을 집었을 때 그 물건이 불량일 확률은 격감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현행 제도가 소비자의 안전 수준을 제고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용갑 위원장, 오영식 위원과 사회교대)
두 번째는 현행 제도가 자율적인 공산품 안전관리를 촉진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현행 제도의 공산품 분류 두 번째에 있는 자율안전확인, 셀프 디클러레이션 어브 컨포미티(Self Declaration of Conformity)라는 선진국에서 쓰고 있는 제도는 제가 행정학자로서 행정을 연구하면서 가장 모범적인 정책 사례로 교과서적으로 삼고 있는 제도입니다.
물론 선진국에서 모범적인 제도라 해서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될지, 안 될지는 해 봐야 알겠고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저 개인적으로는 정부에서 자발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해서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안전관리를 약속하고 그 약속 이행 여부를 정부가 아닌 다른 제3의 기관, 이를테면 모니터링단이나 시민단체들의 협의체가 그 약속 이행 여부를 확인해서 이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제조업체 입장에서 볼 때 규제를 준수하는 자체 비용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즉 정부가 몇 가지 딱딱한 명령지시적인 규제를 강요하게 되면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그것을 지킬 필요가 없는 경우에 또는 그것 말고도 훨씬 싼 비용으로 같은 정신을 구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켜야만 하는 불합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율안전확인제도 하에서는 목적만을 달성하면 되기 때문에 업체 입장에서는 같은 목적을 훨씬 싼 비용으로 충족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업체 입장에서의 자발적인 정책 순응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제도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뜻 중의 하나가 업체 또는 품목의 실적을 자료로 축적해서 그것을 분류해 재생산 내지는 패드백하는 정신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어떤 품목을 상당히 강한 규제의 테두리 속에 넣어두었는데 몇 년 시행하다 보니까 생산․유통 과정도 안정적이고 또 공장심사를 해도 불량률이 낮고 이런 업적 내지는 실적이 쌓이면 그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서 그 품목의 규제 분류를 좀더 약한, 약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업체 입장에서 준수비용이 적어지는 그런 분류로 넣을 수 있다는 정신을 품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산자부에서도 이런 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체 입장에서는 잘하는 업체, 성실한 업체는 좀더 신경을 써서 좋은 분류 하에서 적은 준수비용으로 생산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그 사이에 악의 또는 고의로 좋지 못한 결과를 보였던 업체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그런 제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높은 품질의 규제 또는 정책으로 볼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정책 집행 거버넌스의 선진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담았는데 무엇보다도 교과서에 따르면 행정 내지 정책은 국민을 선한 사람으로 가정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존의 제도는 악한 사람으로 가정하고 그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강제적으로 규정하고 그것을 감시하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번 개정안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기업체의 선의를 인정하고 자율적으로 이러이러한 점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하게 하고, 정부 또는 제3의 기관은 그 약속의 이행 여부를 사후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업체는 자율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자율과 창의성을 창발하게 하고, 그러나 사회 전체적으로는 안전 수준을 지킬 수 있는 보다 선진적인 톤과 뉘앙스 그리고 도구를 모두 겸비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정책집행 거버넌스가 선진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제도의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모니터링입니다. 즉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지켰는지를 시민단체들이 또는 제3의 기관이 모니터링을 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정부가 정책을 만들고 시민협의체가 자발적으로 그 정책의 완성 여부 또는 약속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시민의 정책 참여는 누가 뭐래도 정책 내지는 행정이 선진화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정책이 정책집행 거버넌스를 선진화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고 또 이러한 정책이 산자부를 중심으로 하나 둘 생기면서 다른 부처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어서 우리 행정 내지는 정책 전반적으로 보다 선순환의, 서로 신뢰하는 정책적 포인트 또는 정책적 오리엔테이션, 정향성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오영식위원장대리오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비자시민의 모임 문은숙 실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숙진술인문은숙
감사합니다.
소비자 단체를 대표해서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개정안의 핵심은 제품 안전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안전을 지키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두 마리 토끼가 아니라 뗄 수 없는 동전의 양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소비자 단체의 오랜 숙원이 품질관리법의 개정이었습니다. 제품 안전이 지켜지지 않아서 소비자에 안전 문제가 생겼을 때 파생되었던 여러 가지 사회 비용 또 소비자들의 걱정 비용, 불안 비용을 감안한다면 늦은 감은 있지만 품질관리법이 소비자의 안전 확보를 중점으로 해서 개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개정안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째는 앞으로 따라가야 될 일 때문인데, 국제표준화기구에 관련되어 있는 한 사람으로서 또 소비자단체에서 일하는 한 사람으로서…… 국제표준화의 추세에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비자의 안전을 가장 우선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고 소비자의 안전은 예방이 원칙으로 지켜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업의 자율성에 맡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소비자의 참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내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고려해야 될 영세 기업들도 모두가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이 세 가지 추세를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현재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 때문에 이 개정안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시장의 문제인데, 저희 소비자시민 모임에서도 여러 차례 시장조사를 했었습니다. 현재 유통되는, 안전 취약층인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장난감들의 70%가 한국말 표시가 없는 제품들이 유통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시장의 문제가 지금 현재의 품질관리법으로는 유통 감시가 되지 않고 관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개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제도의 문제입니다.
품질관리법은 소비자의 안전이 목적이 아니었고 품질 관리가 목적이었습니다. 물론 둘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동안의 사전 검사 제도는 고비용의 모델이었고 사전 검사를 할 수 있는 품목은 극히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또 업체에 권고사항으로 맡겨져 있었던 품질표시라든가 안전 검정 제도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사후관리가 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시장에서 불량이나 저질 제품이 유통되고 있는 것 그리고 지금 품질관리법이 관리하고 있지 못하는 내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개정안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개정안의 방향에 대해 동의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크게 세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예상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안전인증이라든가 자율확인제도가 표면상으로는 업체에 자율을 주고 있어서 규제 합리화의 성격을 갖고 있지만 그동안 소비자 단체들이 주장해 왔던 사전 검사 제도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소비자의 안전은 제품 생산에서부터 전 과정을 고려하지 않게 되면 지켜지지 않는 것이 그 성격입니다. 그런데 지금 개정안의 내용에서는 공장검사라든가 제품 검사, 생산되는 전 과정에서의 검사가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어느 제품이든 시장에 나오기 위해서는 이것이 안전한지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자율적으로 첨부해야만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문턱을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또 유통되는 과정에서도,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고 시장에 나오게 되면 그것을 걸러 내는 것은 시장의 특성상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조 과정에서 감시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소비자가 시장에서 선택할 때 예전에는 품질표시 일부 사항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인증제도가 생긴다거나 자율적으로 업체가 확인해서 마크를 표시해 주고 안전에 대한 표시 사항까지 첨가된다면 소비자들이 제품을 선택할 때 그것을 참고해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다만, 기업의 자율성에 전제되는 인증시스템 도입에는 전적으로 찬성하지만 몇 가지 보완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인증기관에서 부실 인증을 내놓거나 또 조작된 시험성적서를 내놓는 사례들을 소비자들이 경험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자율성에는 반드시 표준화가 가능한 인증시스템도 필요하지만 그것을 감시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관과 자발적인 소비자 감시가 전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증시스템을 도입할 경우에 인증기관의 역량이라든가 인증이 나온 후의 사후관리 등 발생 가능한 문제에 대한 것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산품이나 어린이용품의 수입과 생산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품목의 수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유해 정보나 또는 위해 우려 정보에 대해서 공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완하여 업계에 자율적으로 맡겨진 인증시스템과 유해 정보를 소비자가 접할 수 있게 된다면 이 개정안은 더욱더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안전관리제도와 관련해서 몇 가지 보완되어야 할 사항을 말씀드린다면, 개정안에 안전인증 대상 공산품을 정하고 안전 인증 기관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엄격한 선정 과정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개정안 중에 안전인증 대상 공산품을 정할 때 반드시 모델별로 검사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델이라는 것이 매초마다 바뀔 수 있는 것이 지금의 시장 상황이기 때문에 변경된 모델에도 반드시 안전인증을 다시 받도록 하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전 인증 기관이 인증을 주고 나서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정기검사는 의무화되는 것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소비자 입장에서 기업의 자율성을 신뢰할 수가 없고 또 인증제도가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지금 현재 제14조제8항에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안전인증을 받은 후에 정기검사나 자체 검사의 성적이 우수한 경우에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19조와 제21조에 언급하고 있는 자율안전확인제도에 있어서도 시험성적서를 발행하는 공인시험기관에 대한 관리 방안 또 발행한 시험성적서에 대한 공인기관의 사후 관리 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시험성적서를 발행하고 있는 공인시험기관에서는 시험성적서를 발행하고 난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책임을 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소비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제품의 표시 사항입니다. 소비자가 보고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표시 사항인데 예전의 품질표시에서 안전품질표시로 의무화하겠다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단, 표시 의무화는 안전품질표시 항목과 방법에 대한 검토, 소비자가 제대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검토가 전제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표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제품이 상당히 많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품질표시가 누락되고 허위 기재된 상태에서 유통되는 것에 대한 조사 방법, 수거 방안 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공산품안전관리제도 강화를 골자로 하는 이번 품질관리법 개정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소비자 안전을 제품의 생산․유통․판매․사용의 전 과정을 고려해서 만든 제도에 대해서는 개정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업계의 자율성에는 반드시 평가를 할 수 있는 툴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앞으로 소비자의 감시가 가능한 평가제도, 소비자의 자발적 감시제도가 함께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도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소비자의 참여가 국제적으로 절대적인 조건으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정책 수립을 담당하는 공산품안전심의위원회에 소비자 단체의 참여를 강화시켜 줄 것도 함께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식위원장대리오영식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한국표준협회의 한혁수 본부장,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혁수진술인한혁수
안녕하십니까?
한국표준협회의 한혁수 본부장입니다.
앞에서 네 분이 본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마는 본 개정법률안은 크게 보면 품질경영 파트와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대한 부문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많이 검토가 되신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품질경영에 대한 부문들은 구체적인 언급이 거의 없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필요성에서부터 마지막 결론까지를 간단하게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최근의 국제사회는 종전의 제조업 중심의 생산성 시대가 지향하던 양적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분명히 질적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품질에 대한 개념 역시도 옛날의 제품에 대한 품질관리의 개념에서 경영에 대한 품질이 가미되는 그런 개념으로, 또 기획이나 구매나 전산 같은 것도 포함되는 전사적인 품질 개념으로 요구되어 있는 것이 시대적인 현실입니다.
또한 우리가 말하는 고객이라는 개념 역시도 옛날의 생산성 시대의 소비자 위주의 고객 개념에서 이해관계자를 모두 포함시키는 개념으로 달라졌습니다.
(오영식 위원, 김용갑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국내적으로 보면 고객에 대한 개념이 주주나 협력업체까지도 포함하는 반면에, 국제적으로 보면 우리 무역국이나 국제협력기구 같은 것도 모두 포함되는 개념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품질경영체제에 대한 시스템 인증뿐만 아니라 이를 기반으로 한 산업 분야별 전문경영시스템이 표준화를 거쳐서 현재 인증시스템으로 요구되고 개발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국제표준 관련 기관들의 요구 사항이나 권고 사항을 우리가 수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불가피한 실정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점에서 볼 때 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가운데서 핵심 부분인 외국계 인증기관의 등록 문제나 심사원 자격인증기관의 인정제도 등의 제․개정 법안의 상정은 제 개인적으로는 좀 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전문경영체제 도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여기서 품질경영체제라는 용어 설명을 할 때 기업 등이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서 품질경영을 실현하는 데 적합하도록 구축한 체제를 말한다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용어 정의는 다른 전문경영체제에 대한 내용이 불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품질경영시스템을 근간으로 한 각 업종의 특징을 고려해서 앞으로 식품경영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의 산업 부문별 전문경영체제 도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다음에 심사원 자격인증기관 인정제도는 국제적으로 유럽인정기관협력기구(EA) 19개국 가운데에서 현재 15개국이 동 제도를 운영 중에 있고 나머지도 현재 도입을 추진 중에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국제인정기관협력기구(IAF)는 국제 평가단의 권고에 따라서 자격인증기관 인정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2003년도 9월 슬로바키아에서 개최된 17차 IAF 총회에서 인정기관이 자격인증과 같은 적합성 평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결을 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품질경영에 대한 인증기관 보고 의무화에 대한 문제인데요, 현재 한국인정원에서 사후관리를 받는, 즉 등록된 인증기관은 34개 기관입니다. 또한 외국계 인증기관은 현재 정부에서 파악하고 있기에 40여 개 인증기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변의 혹자들은 거의 100여 개에 가깝다는…… 그렇게 외국계 인증기관이 난립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외국계 인증기관의 국내시장 점유율도 현재 약 50% 정도로 추정되고 있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내 인증시장 규모를 1000억 규모라고 보는데 500억 정도를 외국계 인증기관들이 점유하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외국계 인증기관의 난립으로 인해서 인증서가 남발되고 덤핑으로 인한 부실 인증 사례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피해가 산업계와 사회적으로 상당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인정기관협력기구(IAF)는 인증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외국계 인증기관에 대한 사후관리권을 소재국의 인정기관에 위임토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첫 번째, 전문경영체제 도입에 대해서는 전문경영체제의 적기 도입으로 국내외 인증시장을 선점․보호하고 관련 산업 분야의 국제적 품질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산업 부문별 전문경영체제 도입 기반을 조성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 개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 자격인증기관 인정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국제기구의 요구에 따라서 심사원의 객관성․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자격인증기관 인정제도를 도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인정원에서 가지고 있는 인정이나 인증에 대한 기관을 인정기관과 인증기관으로 분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품질경영체제의 인증기관 보고 의무화에 대한 문제도 아까도 검토의견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늦은 감은 있지만 모든 인증기관의 보고를 의무화해서 인증기관의 사후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金容甲委員長金容甲
한혁수 본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의 진술을 모두 청취했습니다.
진술인 여러분이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진술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김교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흥김교흥위원
김교흥 위원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저는 이 법률안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부분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고영석 고문님도 말씀하셨는데 심사비용, 시험비용 등 법안 개정에 따라 원가 인상의 부담이 오고 그러다 보면 중소기업들이나 제조업자들에게 대개 채산성의 악화가 오는데 여기에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역설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공감하고, 그래서 빨리 법제도가 조기에 정착되고 집행될 수 있게끔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정부 측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기성산업자원부기술표준원안전서비스표준부장조기성
산자부 기술표준원 안전서비스표준부장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법에 따라서 집행하는 종류가, 개정된 법이 아니고 개정되기 전 법에 따라서는 시판품 조사랄지 어린이 안전관리랄지 이런 종류로 해 가지고 약 3억 원 남짓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개정되는 법에 의해서 SDO라는 새로운 자율안전확인제도가 도입되기 때문에 업계의 자율로 맡겨 가지고 시험을 업계에 직접 시행한 다음에 신고를 하고 시판하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확인했을 경우에 그게 기준에 미달될 경우에는 처벌하는 등 그 절차가 좀 달라집니다.
과거에는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처벌을 했었는데, 지금 자율 안전 확인 제도가 도입될 경우에는 업계 스스로 제품을 만들고 기술 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김교흥김교흥위원
제 얘기는, 업계가 스스로 시험 비용도 들고 여러 가지 비용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이것이 정착되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어떤 유인책으로서의 지원책이 없는가 이것이지요.
조기성산업자원부기술표준원안전서비스표준부장조기성
그래서 두 가지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업계가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지를 감시․감독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공산품 안전망 구축 지원 체계를 하기 위해서 내년에 신규 예산으로 10억 원을 이미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그 10억 원을 가지고 업계나 시민단체나 여러 단체에서 모니터링할 수 있고 그런 것에 대한 이해의 정도를 전부 파악해서 그런 제도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나머지 한 가지는 법안 뒤에 있습니다만 세출예산으로 약 12억 정도를 별도로 했는데 12억은 우리가 가능한 지원하겠다는 것이고 예산으로 확보되지는 않습니다.
김교흥김교흥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준비가 정부에서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고용석 회장님께서는 개정법 공포 후 1년 후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2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둘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빨리 시행하는 게 좋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회장님 말씀은 제도 분석 기간이라든가 홍보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기간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정부와 여러 기관에서의 집중도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2년의 유예기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영석진술인고영석
제가 말씀드린 2년이라는 기간은 그 기간 동안에 시범사업을 대대적으로 실시해서 시범사업을 통해서 소비자와 물건을 만드는 제조업자가 그 제도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교흥김교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옥션의 김도균 실장님, 진술 내용에 보면 오프라인과 통신판매업을 비교하시면서 통신판매업자는 수만 개에서 수십만 개에 이르는 물품을 쇼핑몰에 게재 판매하는만큼 물품에 대한 직접 관리감독 행사는 사실 불가능하다 여기에 대한 책임의 조정력을 말씀하셨잖아요?
김도균진술인김도균
예.
김교흥김교흥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오프라인은 소비자가 가서 확인하고 사는데 온라인은 실질적으로 확인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엄격한 책임이 더 요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상황은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지요.
김도균진술인김도균
그것은 어느 정도 정책적인 판단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저희 옥션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거래되는 물건의 건수가 한 40만 건이 됩니다. 그 40만 건에 대해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그것을 취급하는 판매자가 다 책임을 져야 한다면 그 자체로는 이런 업태를 인정 안 한다는 얘기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소비자들이 직접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 더 감시를 해야 되지 않느냐고 반대로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김교흥김교흥위원
그렇지요. 공신력을 높여 줄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김도균진술인김도균
그런데 정부 쪽에서 이러한 업태를 허용했을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느 정도는 그런 부분들은 소비자들도 내가 오프라인에서 확인하고 산 것이 아니고 인터넷에서 산 것인만큼 어느 정도의 위험은 감수한다는 것이 소비자들에게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교흥김교흥위원
글쎄요, 그것은 좀 생각이 다르고요.
소비자 모임의 문은숙 실장님께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는데요, 외국 제조업자, 또 제품 모델 변경 등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서 안전인증기관을 연 2회 정기검사를 의무화해야 된다…… 원래 법률안에는 연 1회로 되어 있는데요.
글쎄요, 저는 그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문 실장님 취지에 공감을 하는데 연 2회 의무화했을 때 또 다른 규제의 성격이 강한 것은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아까 말씀하셨던 모니터링 제도를 두어서 잘하고 있는 데는 좀 완화시켜 주고 잘 못하고 있는 데는 강화해 주는, 이렇게 현장의 어떤 시스템 속에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연 2회를 의무화해서 정기검사 한다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문은숙진술인문은숙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1회냐 2회냐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개정안에 실시할 수 있다라는 개연성이기 때문에 정기검사 인증하는 기관도 의뢰자에 의해서 자율적인 관계에서 인증을 해 주기 때문에 인증해 준 것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다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교흥김교흥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金容甲委員長金容甲
김교흥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오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식오영식위원
오늘 바쁜데 귀한 시간을 내 주셔서 이렇게 진술인으로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래도 오늘 진술인들께서 여기 오셔서 말씀해 주신 것들이 향후에 그대로 상임위에 회부되어서 대체토론, 정책질의를 할 때나 또 소위로 넘어가 가지고 법안심사를 할 때나 다 참고자료로 적극적으로 반영될 것이라는 것은 제가 보증하겠습니다.
제가 산자부 관계자하고 문은숙 실장님께 한번 의견을 여쭤 보고 싶은 것은, 이 법의 취지상 소비자에게 미치는 위해가 크다고 판단되는 제품에 대해서 안전인증대상공산품으로의 신속한 지정이 중요한데 앞서 진술인들 말씀 중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이것이 기업한테는 추가적인 원가 부담으로 다가갈 수 있는 측면이 반드시 있고 또 현행 공산품 안전관리 대상 업체의 상당수가 사실은 중소기업이라는 측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법으로 분명한 기준과 원칙은 세우되 기업들의 현실과 조건들을 고려해서 자율적 참여와 함께 단계적으로 이것을 정착시켜 나가는 정책적 기술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어느 제품까지를 안전인증대상공산품으로 지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소비자 측과 제조업체 간에 현실 속에서 이해관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소비자 입장에서, 우리 아이들을 포함해서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모든 제품들이다 이러한 대상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제조업체 간에는 어디까지인가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현실적 조건을 고려해서 기준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산자부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조기성산업자원부기술표준원안전서비스표준부장조기성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현재 공산품 대상이 전부 94개입니다. 그 중에서 강제로 안전검사를 하고 있는 품목이 39개이고요. 현재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39개 품목이 핵심대상인데 강제로 할 수 있는 검사 품목은 안전인증으로 공장검사까지 하면서 그 숫자를 20개 내로 줄이고요. 그 대신 현재 검정 품목으로 해서 임의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품목이 31개 품목인데 이 부분은 업체가 자율적으로 검사해서 시중에 출하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수를 늘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60개 정도로 늘려 가지고, 전체 개수는 약간 늘지만 운영하는 전체 틀은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자율안전확인 품목에서 좀더 느는 정도의 수준에서……
오영식오영식위원
그 대상 품목들은 이후에 시행령 차원으로 담게 되나요?
조기성산업자원부기술표준원안전서비스표준부장조기성
시행규칙이나 아니면 고시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지면 되겠습니다.
오영식오영식위원
실장님, 이런 부처 판단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문은숙진술인문은숙
몇 개 품목이 들어가느냐 하는 것보다는 어떤 성격의 품목을 넣느냐의 문제일 것 같은데 현재 포함되고 있는 사전검사 대상 품목이 작동 완구들 중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안전에 우려가 있을 수 있는 제품을 만들 때는 위험 비용의 차원에서 감수를 해야 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고요. 단지 어떤 품목을 넣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조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욕심 같아서는 다 안전인증을 해야만 시장에 나올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은 비현실적이고, 지금 제도처럼 안전인증까지 안 가도 자율적으로 확인만 하면 시장에 내놓을 수 있도록 제도의 폭을 더 넓힌 점은 충분히 현실을 감안했다고 생각합니다.
오영식오영식위원
말씀 고맙습니다.
그 이후에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내지는 고시, 이런 차원으로 할 때 업체나 소비자단체의 의견 수렴․협의, 이러한 부분들은 담보를 하시기는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조기성산업자원부기술표준원안전서비스표준부장조기성
예,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보호포장의 경우 금년 3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10월에 시행했는데 그 중에 한 다섯 내지 여섯 차례 업계하고 관련단체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율안전확인 품목이랄지 안전인증이 중요하고 처음 도입하기 때문에 아마 내년 내내 업계의 의견이나 또 다른 공청회 같은 것을 계속해서 거칠 계획입니다.
오영식오영식위원
예, 법은 어떻게 보면 편익을 누려야 되는 국민들의 요구 내지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해서 기본 방향과 틀을 잡아 준다면, 사실은 이후의 프로세스에서 적극적으로 그러한 의사나 생각들을 수렴해 내는 과정들이 철저하게 담보가 되어야지만 법 개정의 취지를 십분 살릴 수 있으니까 어떻든 산자부에서 주무 부처로서 이 부분들을 각별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까 모니터링 문제나 사후관리 문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미 현행 법규상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산자부의 기표원이고 지자체의 공무원들도 주체가 될 것인데 사실은 기존에 안전검사 대상 제품에 대해서도 예산 내지는 인력 부족 등 이러저러한 이유로 그런 것들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계속적인 의문들이 제기되어 있던 터에, 동 개정안의 경우에는 유통 제품뿐만 아니라 수입업자의 제조시설까지도 점검해야 하는 것으로 이 내용을 봤을 때, 이 전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보면 과연 이 부처가 이러한 법을 전면 개정해서 시대적 흐름이나 국민적 요구는 담되 그것을 정책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게 현실 속에 적용시켜 나갈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혹시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해서 이런 실효성 있는 사후관리와 관련해서 정부가 검토하거나 논의한 방안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조기성산업자원부기술표준원안전서비스표준부장조기성
예, 감사합니다.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이 제일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아까 한양대 교수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자율확인제도랄지 인증제도를 도입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렇게 되어지고 있는 것인지 사후관리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크게 2개의 측면으로 보면 시민단체하고 지자체랄지 각 정부기관에서 정보를 받고 그것을 사후관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산품안전망 관리 시스템,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내년부터 시민단체도 거기에 포함해서 같이 사업에 참여해 가지고 모니터링을 해서 그것을 생산하는 업계한테 시정을 요구하고 그다음에 정부한테 법적 조치를 요청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공산품 중에서 특히 어린이 제품의 경우에는 동남아시아랄지 외국에서 수입한 제품중 불량 제품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공장 심사까지 해 가지고 품질이 계속해서 꾸준하게 향상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전기용품에서 도입하고 있는 제도로 우리나라의 인증기관이 각 나라에 직접 가거나 또는 의뢰해 가지고 공장을 심사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 부분이 지금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증기관을 새로 지정하면 그 인증기관에서 동남아, 중국이나 태국이나 말레이시아 같은 나라에 가서 인증을 하거나 안 그러면 그쪽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그쪽에서 인증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제품 안전검사에서 하는 체제를 그대로 도입해 가지고 그 방법을, 법에 따라 시행할 때는 인증기관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내년 1년 동안 그러한 기관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인증기관하고 어떤 협력책을 가질 것인지 그러한 종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식오영식위원
아까 우리 고영석 고문님이 말씀하셨지요, 최근에 중국산 김치를 시발로 문제가 된 식품안전과 관련해서도 비슷한 것입니다. 사실 중국에서 수입되는 김치의 애초 생산지까지 가서 안전도를 점검하고 인증제도를 도입한다, 이런 것이 개념적으로 똑같은 이야기인데 막상 그것을 제도화시키려고 하면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렵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재정 소요도 매우 클뿐더러 특히 수입품은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치 않은데, 재정 소요 추계서에 보면 내년부터 2010년까지 약 5년 동안 이 사업과 관련되어서 이번 개정된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는 데 60억 원 정도의 재정 소요를 예상했는데 지금 부처의 답변, 이 정도의 재정 계획 가지고 현실성 있게 담보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법 개정의 취지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만 이후에 법률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꼼꼼히 따져서 이번 전면개정의 취지가 현실 속에서 제대로 실효성 있게 살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金容甲委員長金容甲
오영식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곽성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문곽성문위원
대구 출신 한나라당 곽성문 위원입니다.
오늘 진술인 다섯 분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공부가 많이 되었습니다.
저도 이 전부개정법률안의 취지에는 적극 공감합니다마는 이왕 전부 개정하는 이런 법이라면 하려면 제대로 확실하게 하자 하는 의미에서……
산자부에서 나와 있지요?
김태윤 교수님이나 문은숙 실장께서 상당히 좋은 제안을 많이 하셨거든요. 이것을 대폭 반영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한 발짝 더 나갔으면 어떠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들도 소비자라는 입장에서 볼 때 검정․인증 이런 표지가 너무 많거든요. 이것이 제대로 붙어 있어도 믿을 수 있는 것인지 의심을 했는데 오늘 한혁수 본부장 얘기를 들어 보니까 우리나라에 인증기관이 34개이고, 외국계가 40개입니까?
그 정도로 산자부에서도 난립되어 있다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조기성산업자원부기술표준원안전서비스표준부장조기성
예, 그렇습니다.
곽성문곽성문위원
그렇다면 공산품 안전보다도 우선 인증기관에 대한 인정부터 해야 된다는 생각인데요. 만일 이번 전부개정법률안이 시행될 경우 난립되어 있는 인증기관을 좀 정리한다거나 새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조치가 여기에 추가가 됩니까, 시행이 됩니까?
박원주산업자원부산업기술국표준디자인과장박원주
산자부 표준디자인 과장입니다.
지금 안전인증 문제하고 그리고 기업의 경영에 대한 시스템 인증이 여기에 함께 섞여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 조금 혼란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한 본부장께서 진술하셨던 내용 부분은 ISO9000을 중심으로 하는 기업의 시스템 인증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쪽은 기본적으로 성격이 국제민간기구인 ISO에 의해서 관할되기 때문에 정부가 인증기관을 만드는 것 자체를 규제하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다만 만들어진 기관들이 제대로 품질에 맞게 일하는지를 관장하기 위해서 민간기구인 한국인정원이라는 기관이 있는데, 법 제정의 취지는 이 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외국계 인증기관이 40여 개, 사실은 확인 안 된 것까지 포함하면 더 많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기관들이 사실상 ISO9000 인증을 남발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기관들을 가급적 우리의 제도권으로 포함시키고, 잘못하는 경우에도 현행 제도상 직접 징계하는 방법은 없습니다만 외국의 인증인정기관과 협력을 통해서 서로 통보하고 그쪽에서라도 징계를 받도록 하는 것이 이번의 목적입니다.
곽성문곽성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공산품 안전관리 쪽인데 이쪽은 인증기관이나 검정기관이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까?
조기성산업자원부기술표준원안전서비스표준부장조기성
현재 전기제품 같은 경우에는 7, 8개 시험기관 중에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산품의 경우에도 이 법이 시행되면 그 품목에 따라서 인증기관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곽성문곽성문위원
저는 지정하는 인증기관들이 정말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그런 체제가 또 있어야 된다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저도 역시 사후관리라든가 모니터링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고영석 고문께서 지금 제안을 하나 해 놓은 것 아닙니까?
공산품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민간 전문기관을 설립하자는 것이 바로 그런 내용이지요?
고영석진술인고영석
예.
곽성문곽성문위원
산자부에서는 고영석 고문의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기성산업자원부기술표준원안전서비스표준부장조기성
그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산자부에서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또 고영석 고문님 제안에 대해서 동의하고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도 법안을 제정하면서 제출했었는데 예산처에서 예산 문제로 반영이 안 된 상태로 올라오게 됐습니다.
곽성문곽성문위원
끝으로 김도균 옥션 실장님의 의견을 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판매업자에 대해서도 공동 책임을 지우고 있는 것이 조금 억울한 부분이 있다 이런 취지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김도균진술인김도균
예, 조금 위치가 다른 데도 불구하고 같이……
곽성문곽성문위원
저도 그렇습니다.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여기에 대해서는 실제 책임의 개념을 명확히 표현하는 것이 오히려 입법 취지에도 맞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김 실장이 제기한 문제가 바로 통신판매업에 대해서 좀 차별화된 기회를, 솔직하게 말하면 규제를 좀 완화해 달라는 말씀인데 앞서 김교흥 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저도 역시 김 위원처럼 오히려 통신거래에서는 규제를 더 강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참 죄송한 얘기이지만……
옥션 같은 경우야 잘 관리를 한다고 그러겠습니다마는 지금 케이블 방송을 통해서 주로 나오는, 이른바 케이블 홈쇼핑이라고 해서 나오는 물건들 있지 않습니까? 사실 믿을 수 없는 물건이 참 많거든요. 한 7, 8분 이상한 탤런트가 나와서 떠들어 가지고 물건을 파는데 소비자 모임 쪽에서 보면 환불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가장 많은 데가 거기입니다.
그리고 업체들이 아주 난립해 있고 영세한 업체들이고, 김치 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 우리 한나라당 고경화 위원이 제일 먼저 지적했던 납이 나왔다는 중국산 김치가, 아마 인터넷 판매를 통해서 중국 제품을 몇 종류 구입했는데 거기에서 납이 검출되면서 지금 문제가 터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옥션 입장에서는 어떨지 몰라도 저희들 의견도 통신판매 쪽에 대해서 오히려 규제가 더 강화되는 것이 소비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김도균진술인김도균
아까 다른 위원님 질의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 옥션에 대해서는 특별히 다른 말씀은 안 하셨지만 40만 개의 물건이 하루에 거래되는데 거기에 대해 모든 것을 다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제 견해는 이렇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교통사고가 나고 있는 건수가 하루에도 굉장히 많을 텐데 그렇다고 해서 자동차의 시속을 40㎞ 이상은 내지 말아라 하는 쪽으로는 법률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저희 같은 전자상거래 쪽에서의 유통 형태를 인정한다고 그러면 그쪽에는 조금 다른 차별화된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가 하는 것이 저희 쪽 의견입니다.
곽성문곽성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金容甲委員長金容甲
예, 서갑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갑원서갑원위원
전남 순천의 열린우리당 서갑원 위원입니다.
제가 일찍 와서 귀한 말씀들을 잘 들어야 되는데, 사실 제가 운영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 회의가 열려 있어서 거기에 참석하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귀한 말씀들 주셨는데 처음부터 같이 하지 못해서 우선 미안하다는 말씀을 진술인들께 드리겠습니다.
문은숙 실장님께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법안 제2조제11항에서는 “어린이보호포장이라고 함은 성인이 개봉하기에는 어렵지 아니하지만 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일정 시간 내에 내용물을 꺼내기 어렵게 설계․고안된 포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한 시간 내라는 것이 이 법에는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거든요. 저도 다섯 살 난 아들을 두고 있는 아버지이기도 한데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관점에서 최소한의 시간을 어느 정도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일정한 시간 내라 하면 좀 막연한 감이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문은숙진술인문은숙
보호포장의 보호 대상 연령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서갑원서갑원위원
아니요, 성인이 개봉하기는 어렵지 아니하지만 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일정한 시간 내에 내용물을 꺼내기 어렵게 설계․고안된 포장을 말한다고 그랬는데 일정한 시간이라 함은 너무 막연하거든요. 법 조항으로서는……
문은숙진술인문은숙
저도 그 생각에 동감인데 저는 어떻게 보면 문맥상의 잘못이 아닌가, 보호포장의 목적은 열 수 없는 것입니다.
서갑원서갑원위원
그렇지요.
문은숙진술인문은숙
시간이건 조건이건 상관없이 5세 미만은 열 수 없는 것, 어른의 도움 없이는 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문맥의 잘못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서갑원서갑원위원
산자부에서 나오신 부장님, 어떻습니까?
조기성산업자원부기술표준원안전서비스표준부장조기성
산자부 기술표준원 안전서비스표준부장입니다.
이 시험 방법은 현재 법에는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되어 있는 상태고요. 열 수 어렵게로만 되어 있지만 실제 시행규칙하고 고시에 자세하게 시험 방법에 대해서 고시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ISO 국제기준에 따라서 같이 되어 있는데 처음 5분 이내에 대다수의 어린이가, 제 기억으로는 약 80% 이상의 어린이가 열 수 없는 상태가 되고요. 또 성인을 상대로 했을 때는 약 90% 이상이 열 수 있고 일부 성인도 열 수 없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서갑원서갑원위원
그러니까 이 법하고는, 그러면 이 법이 아니고 시행규칙이나……
조기성산업자원부기술표준원안전서비스표준부장조기성
현재 시험 방법이 세부 고시로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서갑원서갑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법안 제27조에서 사용 가능한 어린이의 연령을 정하고 있는 공산품에 대해서는 그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어린이에게 이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제40조제2항제10호에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가 법에서 늘 이럴 때 혼란을 느끼고 의문이 생기는 것들은 과연 이런 규정들이 얼마만큼의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이거든요.
사실 자라나는 애들이 5살인지 6살인지 4살인지 이 구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이지요. 주민등록증을 제시할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주민등록등본을 떼서 갖고 다닐 수도 없는 문제이고, 과연 실효성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 이런 규정을 만났을 때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한데 소비자단체에서 일하는 입장에서 혹시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이……
그렇다고 이것을 훈시규정이라고 얘기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조사해 보니 이 사람은 5살이 아니고 4살이더라 이렇게 해야 될 것인지, 그러기에는 사실상 법이 좀 막연한 감이 있거든요.
법은 예방적 조치가 더 중요한데, 어떻게 봐야 될 것인지 혹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문은숙진술인문은숙
완구․문구의 사용 연령 문제는 저희가 여러 차례 제기해 온 문제인데 표시의 문제가 있고 판매자의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표시가 되어 있어도 어린이들이 그것을 보고 사는 경우는 없고 어린이 용품의 경우에는 특히 판매되는 곳이 아주 소규모의 100평 미만의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관리될 수 없는 문구점들이기 때문에 그런 판매원들의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는 방안이 함께 가지 않으면 연령 표시를 아무리 잘 해도 실제로 팔릴 때……
그래서 판매원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인증을 받고 자율확인을 받고 나서 팔릴 때도 판매원에 대한 관리, 실질적으로 그 제품이 팔리는 곳에서의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방안이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갑원서갑원위원
산자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기성산업자원부기술표준원안전서비스표준부장조기성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같은 생각입니다. 현재까지는 연령 구분이 3세, 7세, 14세 해 가지고 다양하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문방구점에서 대부분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서갑원서갑원위원
그렇습니다.
조기성산업자원부기술표준원안전서비스표준부장조기성
비비탄 총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홍보도 하고 단속도 하고 그러니까 그것은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불특정 다수 제품에 대해서는 사실상 많은 인력이 필요한데 그 인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 진술인께서도 아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법이 제대로 작동하려고 하면 이것을 집행하는 실제 기관이 필요한데 그 기관 설립을 당초부터 요청을 했는데도 예산 관계상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집행기관이 지금 없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집행기관을 설립을 해 가지고 거기의 안전관련 요원이나 단속요원이 주요 문방구점을 다니면서 시범단속도 하고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그러한 집행기능이 좀 미비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서갑원서갑원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고영석 고문님께 몇 가지 물을까요?
우리 고문님께서, 진술인께서는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에서 공산품 안전관리 대상 업체가 대부분 영세업체라 결과적으로 큰 원가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규제가 아닌 장려정책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고 또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산품의 안전관리를 전담할 전문기관의 설립이 필요하고 인증기관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여하자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인증기관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한다고 했을 때 그렇게 되면 책임이 뒤따르고 또 그 책임이 뒤따르는 만큼 인증비용도 아무래도 좀 비싸게 될 것이거든요.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업체들이라는 게 대부분 사실 영세업체들인데 인증비용을 이렇게 부담하게 하면 그 업체들한테 부담이 돌아오지 않을까요? 부담으로 안 느낄까요? 어떻습니까?
고영석진술인고영석
이것은 부담으로 올 수밖에 없는데 그런 인증을 받은 제품이 확실하게 안전하고 품질도 좋다라는 것이 소비자로 하여금 인식이 되면 그것을 통해서 매출이 증대되고 이익이 확보될 수 있다 이거지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보다는 제품의 신뢰성을 확실하게 해 가지고 그것이 소비자한테 인식이 됐을 때 소비자가 그 제품만 찾게 되면 그 업체로서는 결과적으로 매출이 올라가고 이익이 확보될 수 있다 이거지요. 비용보다는 효과가 더 크다……
서갑원서갑원위원
이것은 그러니까 일종의 훈시적 규정…… 또는 강제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고영석진술인고영석
인증기관의 그런 제도를, 인증을 제품을 확실하게 확인하고 사후관리까지 하는 책임을 부여하면서 책임을 같이 질 수 있도록 하자는 제도이지요.
서갑원서갑원위원
그렇더라도 현실적으로 좀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또 인증을 받지 않게 되고, 이럴 수 없을까요?
고영석진술인고영석
기업의 입장에서는 비용을 들였을 때 효과가 그 이상 나오면 그것은 반드시 투자를 하고 비용을 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서갑원서갑원위원
알겠습니다.
김도균 실장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확인, 여쭙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성문 위원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우리 진술인께서는 온라인 판매업자나 통신 판매업자에게는 기존 오프라인 판매업자와는 차별된 별도 규율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법안 제27조는 사용 가능한 어린이의 연령을 정하고 있는 공산품에 대해서는 그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어린이들에게 이를 판매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이버상의 상거래가 점점 증대되고 있는 현실과 또 어른들보다는 나이 어린 학생들이 사이버상의 거래에 훨씬 더 능숙한 게 사실이거든요. 온라인 판매업자에게 책임을 좀더 경감시킨다고 한다면 아까도 비슷하게 말씀하셨는데 이 법 필요성이 사실 반감되는 것 아닐까요?
김도균진술인김도균
개념을 조금 더 명확히 하자면 저희 옥션 같은 경우에는 판매중개자입니다.
서갑원서갑원위원
그렇지요.
김도균진술인김도균
약관이나 또 관련된 법률에도 보면 저희 같은 중개자는 특별히 책임을 지지 않고요. 저희 쪽 마켓 플레이스에 와서, 거기 판매자가 따로 있고 구매자가 따로 있습니다.
저희 같이 중간에서 그런 장만을 열게 해 주는 쪽에 대해서는 책임을 좀 덜 지게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서갑원서갑원위원
그러니까 그랬을 경우에 그러면 그 책임은 누가, 제조업자가 져야 됩니까?
김도균진술인김도균
판매업자가 따로 있기는 있습니다.
서갑원서갑원위원
그렇더라도 사실상 사이버거래의 특성상 이를 테면 옥션의 명성을 갖고 그래서 그 신용을 믿고 사실 사이버거래를 하는 것이지 판매업자가 사실상 따로 있다고 소비자들이 그 판매업자를 보고 사이버상에서 상품을 거래하지는 않거든요.
김도균진술인김도균
그런데 제 개인적인……
서갑원서갑원위원
특히나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더 하거든요.
김도균진술인김도균
물론 지금 저희 약관에도 그런 사항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워낙 약관에는 많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전부 다 소비자들이 숙지를 하고 그것을 완벽하게 동의를 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요.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약간의 과도기 상태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주요 일간지 부분에 누가 광고를 내서 거기 있는 물품을 사서 잘못됐을 경우에 저희가 그 광고를 낸 신문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는 않습니다.
서갑원서갑원위원
그것하고는 좀 다른 것 같은데요.
김도균진술인김도균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전자상거래의 중개업체가 출현한 지 얼마가 안 되어서 그렇지 시간이 많이 지나고 이러다 보면 그런 쪽으로 사람들의 인식이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서갑원서갑원위원
저는 그것은 너무 조금……
일반 오프라인 마켓에서 이를 테면, 슈퍼마켓이라든지 백화점에서 판매하는 것하고 똑같지요?
거기는 제조업체 제품들을 갖다가 자기들이 물론 중개료 마진을 벌면서 판매는 합니다마는, 물론 그 성격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를 수는 있지만……
김도균진술인김도균
좀 다릅니다.
B2C라는 것은, 직접 홈쇼핑을 하는 업체가 전자쇼핑몰이라는 그런 형태만 빌려서 동일하게 자신의 소유권으로 물건을 취득해서 파는 경우랑 저희 같은 업체랑 좀 다른데요.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그런 업체의 참여에 따라서 판매자나 판매중개자들의 책임부분이 좀 차별화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었습니다.
서갑원서갑원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균진술인김도균
감사합니다.
金容甲委員長金容甲
서갑원 위원 진술인의 설명도 안 듣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주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진술인 여러분,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우리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에 참석하셔서 좋은 의견을 피력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신 좋은 의견들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의 법안 심사에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 또 뒤에 계신 방청객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공청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6시5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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