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국회
(정기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0호
- 일시
2005年11月10日(木)
- 장소
敎育委員會會議室
- 의사일정
- 1.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주호 의원 대표발의)에 관한 공청회
- 2. 교육관련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안(이주호 의원 대표발의)에 관한 공청회
- 3. 특수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안(정봉주 의원 대표발의)에 관한 공청회
- 상정된 안건
(10시05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주호 의원 대표발의)에 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취지를 잠시 말씀드리면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이주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로 마련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공청회를 통해서 폭넓은 의견 수렴이 이루어짐으로써 법률안 심사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공청회 개최 취지를 감안하셔서 좋은, 유익한 말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진술인으로 출석하신 네 분의 진술인들을 앉으신 순서대로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이신 박병식 진술인이십니다.
이번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취지를 잠시 말씀드리면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이주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로 마련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공청회를 통해서 폭넓은 의견 수렴이 이루어짐으로써 법률안 심사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공청회 개최 취지를 감안하셔서 좋은, 유익한 말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진술인으로 출석하신 네 분의 진술인들을 앉으신 순서대로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이신 박병식 진술인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교육인적자원부 학교폭력대책팀 교육연구관이신 김학일 진술인이십니다.
교육인적자원부 학교폭력대책팀 교육연구관이신 김학일 진술인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음은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이신 이미경 진술인이십니다.
다음은 경기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이신 송태호 진술인이십니다.
(진술인 인사)
다음은 공청회 진행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술인 네 분의 진술을 일괄해서 들은 이후 위원님들의 질의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되, 오늘 3건의 공청회가 있기 때문에 진술인 한 분당 진술 시간을 우선 7분으로 양해해 주시고, 그리고 질의응답하실 때 보충해서 설명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발언 시간도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우선 7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들의 진술은 박병식 진술인, 김학일 진술인, 이미경 진술인, 송태호 진술인의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병식 진술인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이신 송태호 진술인이십니다.
(진술인 인사)
다음은 공청회 진행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술인 네 분의 진술을 일괄해서 들은 이후 위원님들의 질의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되, 오늘 3건의 공청회가 있기 때문에 진술인 한 분당 진술 시간을 우선 7분으로 양해해 주시고, 그리고 질의응답하실 때 보충해서 설명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발언 시간도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우선 7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들의 진술은 박병식 진술인, 김학일 진술인, 이미경 진술인, 송태호 진술인의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병식 진술인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용인대학에 근무하는 박병식이라고 합니다.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서 학교폭력법에 대해 이렇게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불행하게도 학교폭력법이 난산 끝에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된 지 1년 된 상태에서 벌써 개정 논의가 심각하게 거론된다는 자체에 대해 저는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학교폭력법이 제정될 당시 제 나름대로 안을 제출했고 나름대로 보람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막상 법률이 시행된 이후의 상황을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차라리 제정되지 않으니만도 못하다 하는 비관적인 생각마저도 듭니다.
무엇보다도 이 법률은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기본적인 포인트가 맞춰져야 되고, 가장 큰 핵심은 피해학생의 보호에 있을진대 이 법률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 피해학생의 보호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상황으로 변하고 실질적으로도 보호를 못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특히 현재 이 법률을 시행해야 될 주무 부처인 교육부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법률의 불비점을 들고 일어서 가지고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것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됩니다.
또 나아가서 이 법률에 아무리 좋은 것을 규정했다 할지라도 시행령에서 그것을 반영해야 되는데 시행령이 오히려 법률 내용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는 경우까지 보았을 때 앞으로 시행령에 규정할 내용을 가급적이면 법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세한 내용은 앞으로 질의를 받을 때 답변해 드리기로 하고 기본방향을 설명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학생 보호를 더욱더 강화시키는 조치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두 번째로는 사전 예방에 보다 힘을 쏟는 법률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관에 의한 독주가 아니라 민․관이 같이 협력하는 민․관 협력의 장이 마련되어야 되고,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린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 나아가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학교의 폐쇄성․왜곡을 막기 위해서는 학교를 개방시키고 투명하게 만드는 장치가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해 나가고 학교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율성 확보가 기본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패러다임하에서 구체 내용으로 들어가면 피해학생의 치료비가 지금 완전히 공중에 뜬 상태입니다. 어디에서도 돈이 나오지 않는 상태입니다. 구체적으로 피해학생이 치료비를 내지 못할 상황이었을 때 정부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가 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뿐만이 아니고 국회의 책임, 우리 온 국민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내용으로 갈음하고요.
그다음에 정부 정책을 총괄해야 하는 기획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을 보면 구성원이 대부분 공무원으로 압도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라는 명칭에 걸맞게 하려면 적어도 밸런스가 맞춰져야 될 텐데 현재 수준은 거의 공무원협의회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문제 때문에 지적을 해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정부에는 기획위원회가 있고 학교 현장에는 자치위원회가 있는데 그 중간 허리를 담당하는 시․도교육청의 관계에 있어서는 교육감이 혼자 판단해야 되는 모순이 있습니다. 바쁜 교육감이 그 무엇을 혼자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기본적으로 잘못되었고, 중앙과 학교 현장이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시․도교육청에도 지역위원회라는 것을 신설하는 방안, 그리고 학생들이 자치위원회에 참여하고, 학교폭력 예방교육시간을 법에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못을 박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학교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수업, 공부를 시키는 데 노력하고 있겠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목숨을 잃는 중요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공식을 하나 더 외우게 하느니보다는 국가와 정부는 기본적으로 애들의 생명과 신체를 지켜야 하는 그 책임부터 분명히 해야 된다고 볼진대, 그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는 예방교육을 시행령에 맡길 것이 아니라 법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교장의 의무를 강화시켜서 발생했을 때 구체적으로 보고해야 되는 것을 확실하게 하고요.
현재 가해학생과 가해학생의 부모 측이 책임을 회피하고 오히려 법대로 하라는 식으로 나왔을 때 그것에 대한 확실한 조치가 미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논의가 필요해서 저 개인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기본적으로 이주호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신 끝에 좋은 방향을 내셨고 그 기본방향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현재 학교폭력법이 현장에서 사랑받지 못하는 법률로 되어 있는데 왜 그러한가, 학교폭력법이라고 하는 것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선도하고 보호하는 법인데도 불구하고 왜 학교 현장에서 기피하고 있는가, 이 기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자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국회 차원에서도 이 법률이 학교 현장과 수혜자인 학생들에게 더욱더 알려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한 조치, 학교를 열자 하는 것에 대해서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용인대학에 근무하는 박병식이라고 합니다.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서 학교폭력법에 대해 이렇게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불행하게도 학교폭력법이 난산 끝에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된 지 1년 된 상태에서 벌써 개정 논의가 심각하게 거론된다는 자체에 대해 저는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학교폭력법이 제정될 당시 제 나름대로 안을 제출했고 나름대로 보람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막상 법률이 시행된 이후의 상황을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차라리 제정되지 않으니만도 못하다 하는 비관적인 생각마저도 듭니다.
무엇보다도 이 법률은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기본적인 포인트가 맞춰져야 되고, 가장 큰 핵심은 피해학생의 보호에 있을진대 이 법률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 피해학생의 보호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상황으로 변하고 실질적으로도 보호를 못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특히 현재 이 법률을 시행해야 될 주무 부처인 교육부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법률의 불비점을 들고 일어서 가지고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것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됩니다.
또 나아가서 이 법률에 아무리 좋은 것을 규정했다 할지라도 시행령에서 그것을 반영해야 되는데 시행령이 오히려 법률 내용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는 경우까지 보았을 때 앞으로 시행령에 규정할 내용을 가급적이면 법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세한 내용은 앞으로 질의를 받을 때 답변해 드리기로 하고 기본방향을 설명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학생 보호를 더욱더 강화시키는 조치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두 번째로는 사전 예방에 보다 힘을 쏟는 법률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관에 의한 독주가 아니라 민․관이 같이 협력하는 민․관 협력의 장이 마련되어야 되고,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린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 나아가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학교의 폐쇄성․왜곡을 막기 위해서는 학교를 개방시키고 투명하게 만드는 장치가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해 나가고 학교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율성 확보가 기본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패러다임하에서 구체 내용으로 들어가면 피해학생의 치료비가 지금 완전히 공중에 뜬 상태입니다. 어디에서도 돈이 나오지 않는 상태입니다. 구체적으로 피해학생이 치료비를 내지 못할 상황이었을 때 정부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가 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뿐만이 아니고 국회의 책임, 우리 온 국민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내용으로 갈음하고요.
그다음에 정부 정책을 총괄해야 하는 기획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을 보면 구성원이 대부분 공무원으로 압도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라는 명칭에 걸맞게 하려면 적어도 밸런스가 맞춰져야 될 텐데 현재 수준은 거의 공무원협의회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문제 때문에 지적을 해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정부에는 기획위원회가 있고 학교 현장에는 자치위원회가 있는데 그 중간 허리를 담당하는 시․도교육청의 관계에 있어서는 교육감이 혼자 판단해야 되는 모순이 있습니다. 바쁜 교육감이 그 무엇을 혼자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기본적으로 잘못되었고, 중앙과 학교 현장이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시․도교육청에도 지역위원회라는 것을 신설하는 방안, 그리고 학생들이 자치위원회에 참여하고, 학교폭력 예방교육시간을 법에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못을 박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학교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수업, 공부를 시키는 데 노력하고 있겠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목숨을 잃는 중요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공식을 하나 더 외우게 하느니보다는 국가와 정부는 기본적으로 애들의 생명과 신체를 지켜야 하는 그 책임부터 분명히 해야 된다고 볼진대, 그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는 예방교육을 시행령에 맡길 것이 아니라 법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교장의 의무를 강화시켜서 발생했을 때 구체적으로 보고해야 되는 것을 확실하게 하고요.
현재 가해학생과 가해학생의 부모 측이 책임을 회피하고 오히려 법대로 하라는 식으로 나왔을 때 그것에 대한 확실한 조치가 미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논의가 필요해서 저 개인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기본적으로 이주호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신 끝에 좋은 방향을 내셨고 그 기본방향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현재 학교폭력법이 현장에서 사랑받지 못하는 법률로 되어 있는데 왜 그러한가, 학교폭력법이라고 하는 것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선도하고 보호하는 법인데도 불구하고 왜 학교 현장에서 기피하고 있는가, 이 기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자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국회 차원에서도 이 법률이 학교 현장과 수혜자인 학생들에게 더욱더 알려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한 조치, 학교를 열자 하는 것에 대해서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 내에 충실하고 간략한 진술을 해 주셔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학일 진술인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학일 진술인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에서 학교폭력대책팀장을 맡고 있는 교육연구관 김학일입니다.
우선 위원장님 이하 이주호 의원님께는, 제가 지난 7월 30일 이후 관련 법률이 제정되어서 각급 학교에서 이 법률에 따라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업무를 추진하면서 굉장히 많은 한계점을 느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시행령을 만들면서도 학교 현실과 우리나라 교육 상황 등등을 고려할 때 반드시 많은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죽 점검하셔서 바로잡아 주신 데 대해서 이주호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부도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의 전반적인 법률 개정안에는 동의하면서 몇 가지 부분은 학교 현장의 상황이라든지 전문가들의 의견, 또 다른 법률과의 상관관계 등등을 고려할 때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몇 가지 부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행법에는 학교 폭력의 적용대상이 학생 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학생을 대상으로”로 해서 확대할 경우에 몇 가지 우려되는 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폭력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한다든지 학생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학생이 피해를 받았을 때 그 학생에게 학교에서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교육적인 조치들의 이점은 충분히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학생과 학생이 아닌 사람과의 폭력까지 다 포괄할 경우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이나 피해학생에 대한 처분이나 치료, 선도 조치 부분에 있어서 한계가 굉장히 드러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이 아닌 사람과 학생과 연관된 폭력을 말할 때 교사들의 체벌, 언어적인 문제 등등 모든 것도 다 포괄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타인으로부터 피해를 받은 학생들에게 결석을 인정한다든지 출석일수를 산입해 주는 좋은 점이 있는 반면에 남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학교에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 제16조제5항에 보면 치료비 구상권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치료비를 부담할 수 없을 때 시․도교육청이 일단 치료를 해 주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가해자가 학생이 아닌 경우, 일반 불특정인이나 불특정 다수가 폭력을 행사해서 피해를 본 학생은 조치를 받을 수 없는 부분도 있게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폭력 문제입니다.
성폭력 업무가 얼마 전부터 우리 학교폭력대책팀으로 이관되면서 성폭력에 대한 학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기본적으로 예방 활동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폭력과 관련해서는 이미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고, 특별법 규정에 보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핵심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폭력의 사실을 안 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성폭력을 안 자가 상담을 한다든지 기타 무슨 행동을 하게 되면 현행법에 저촉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폭력에 대해서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전문가가 특별히 다루어야 되고, 또 절대 비밀 누설을 해서는 안 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폭력을 학교폭력에 포함시킬 경우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논의해야 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는 경찰공무원과 학부모 대표와 지역 인사, 전문가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위에서 말한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라든지 심리의 비공개 부분이 지역사회에 모두 유포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학교폭력 문제 담당 전담팀 구성 및 학교폭력 책임교사의 교무회의 선출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현행 법령에 의하면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절차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학교장은 학교폭력 책임교사에게 조사를 의뢰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서 자치위원회에서만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교사나 교감이나 학교장이 관여할 수 있는 여력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가 조사에 미온적이고 소극적이라는 측면이 있어서 보건교사와 전문상담교사와 민간 전문인을 포함해서 전담팀을 구성하는 부분은 저도 학교 현실을 볼 때 의미가 있다고 사료됩니다만, 현재 어느 학교에도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고, 보건교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은 학교가 대부분입니다. 18학급 이하 대부분의 학교에 되어 있지 않고, 또 농․산․어촌에 가게 되면 민간 전문가를 초빙한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리고 부장교사도 아니고 담임교사도 아닌 학교폭력 책임교사를 교무회의에서 선출한다는 것은 현재 학교 교원들에 대한 인사권을 갖고 있고…… 관련 법률에서 볼 때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예방교육시간 10시간 이상 부분입니다.
이것은 최근 학교의 자율성 확대, 시행령 제정 당시에도 시간을 명시하는 것이 규제에 해당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한발 물러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상권 문제입니다.
구상권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검찰청이나 여러 곳에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지만, 구상권이든 아니면 공공의료나 복지 지원 시스템이든 뭔가 있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4대 폭력 관계장관 회의에서도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4대 폭력 관계장관 회의의 결론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공공의료나 공공복지 차원에서 피해학생을 지원해야 된다는 쪽입니다. 그리고 법원의 판결은 일단 학생이기 때문에, 또 학생폭력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치료비를 대 주는 것은 기타 나머지 학생, 유사학생이나 일반 국민들에 비할 때 법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구상권 문제도 관련 법률에 비해서 그 근거가 미약한 상태인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나머지 개정안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주호 의원님께 우리 부가 요구하는 내용, 그리고 단위학교에서 학교폭력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자세히 도와주신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선 위원장님 이하 이주호 의원님께는, 제가 지난 7월 30일 이후 관련 법률이 제정되어서 각급 학교에서 이 법률에 따라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업무를 추진하면서 굉장히 많은 한계점을 느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시행령을 만들면서도 학교 현실과 우리나라 교육 상황 등등을 고려할 때 반드시 많은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죽 점검하셔서 바로잡아 주신 데 대해서 이주호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부도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의 전반적인 법률 개정안에는 동의하면서 몇 가지 부분은 학교 현장의 상황이라든지 전문가들의 의견, 또 다른 법률과의 상관관계 등등을 고려할 때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몇 가지 부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행법에는 학교 폭력의 적용대상이 학생 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학생을 대상으로”로 해서 확대할 경우에 몇 가지 우려되는 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폭력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한다든지 학생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학생이 피해를 받았을 때 그 학생에게 학교에서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교육적인 조치들의 이점은 충분히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학생과 학생이 아닌 사람과의 폭력까지 다 포괄할 경우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이나 피해학생에 대한 처분이나 치료, 선도 조치 부분에 있어서 한계가 굉장히 드러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이 아닌 사람과 학생과 연관된 폭력을 말할 때 교사들의 체벌, 언어적인 문제 등등 모든 것도 다 포괄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타인으로부터 피해를 받은 학생들에게 결석을 인정한다든지 출석일수를 산입해 주는 좋은 점이 있는 반면에 남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학교에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 제16조제5항에 보면 치료비 구상권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치료비를 부담할 수 없을 때 시․도교육청이 일단 치료를 해 주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가해자가 학생이 아닌 경우, 일반 불특정인이나 불특정 다수가 폭력을 행사해서 피해를 본 학생은 조치를 받을 수 없는 부분도 있게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폭력 문제입니다.
성폭력 업무가 얼마 전부터 우리 학교폭력대책팀으로 이관되면서 성폭력에 대한 학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기본적으로 예방 활동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폭력과 관련해서는 이미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고, 특별법 규정에 보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핵심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폭력의 사실을 안 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성폭력을 안 자가 상담을 한다든지 기타 무슨 행동을 하게 되면 현행법에 저촉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폭력에 대해서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전문가가 특별히 다루어야 되고, 또 절대 비밀 누설을 해서는 안 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폭력을 학교폭력에 포함시킬 경우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논의해야 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는 경찰공무원과 학부모 대표와 지역 인사, 전문가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위에서 말한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라든지 심리의 비공개 부분이 지역사회에 모두 유포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학교폭력 문제 담당 전담팀 구성 및 학교폭력 책임교사의 교무회의 선출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현행 법령에 의하면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절차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학교장은 학교폭력 책임교사에게 조사를 의뢰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서 자치위원회에서만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교사나 교감이나 학교장이 관여할 수 있는 여력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가 조사에 미온적이고 소극적이라는 측면이 있어서 보건교사와 전문상담교사와 민간 전문인을 포함해서 전담팀을 구성하는 부분은 저도 학교 현실을 볼 때 의미가 있다고 사료됩니다만, 현재 어느 학교에도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고, 보건교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은 학교가 대부분입니다. 18학급 이하 대부분의 학교에 되어 있지 않고, 또 농․산․어촌에 가게 되면 민간 전문가를 초빙한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리고 부장교사도 아니고 담임교사도 아닌 학교폭력 책임교사를 교무회의에서 선출한다는 것은 현재 학교 교원들에 대한 인사권을 갖고 있고…… 관련 법률에서 볼 때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예방교육시간 10시간 이상 부분입니다.
이것은 최근 학교의 자율성 확대, 시행령 제정 당시에도 시간을 명시하는 것이 규제에 해당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한발 물러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상권 문제입니다.
구상권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검찰청이나 여러 곳에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지만, 구상권이든 아니면 공공의료나 복지 지원 시스템이든 뭔가 있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4대 폭력 관계장관 회의에서도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4대 폭력 관계장관 회의의 결론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공공의료나 공공복지 차원에서 피해학생을 지원해야 된다는 쪽입니다. 그리고 법원의 판결은 일단 학생이기 때문에, 또 학생폭력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치료비를 대 주는 것은 기타 나머지 학생, 유사학생이나 일반 국민들에 비할 때 법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구상권 문제도 관련 법률에 비해서 그 근거가 미약한 상태인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나머지 개정안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주호 의원님께 우리 부가 요구하는 내용, 그리고 단위학교에서 학교폭력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자세히 도와주신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주 간결하게 좋은 의견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미경 진술인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간결하게 좋은 의견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미경 진술인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동안 성폭력 피해 생존자를 지원하는 활동을 죽 해 오고 있었는데요. 실제 상담 현장에서 보면 저희 상담소만 해도 1년에 5000여 회의 상담을 받는데 그 중의 20%가 청소년입니다.
그런데 학교폭력에서 성폭력이 제외되어 오는 것 때문에, 그리고 실지 많은 사건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보호가 미비하다든지 학교 측에서 오히려 사건을 은폐하는 문제점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주호 의원님께서 학교폭력법에 성폭력을 포함한 법안을 마련하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하는 입장이고요.
저는 피해자 지원자의 입장에서 한번 이 법안을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2년도 이전에는 성적 폭력이라고 해서 학교폭력에 성적 폭력이 들어가 있었는데 2004년 7월 이후부터는 학교폭력 범죄에서 성폭력이 제외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학교폭력에 성폭력이 포함되어야 되는 이유를 몇 가지 말씀드리면, 가장 먼저 빈번하게 학교 내외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을 하고 여기에 대한 심각성이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에게 적절한 도움을 줘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폐되거나 피해자를 비난하는 것이 피해자에게 더욱더 더한 상처와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 안에 성폭력이 들어가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그 법 적용 부분에서 이미 성폭력특별법에 이것이 들어 있지 않느냐는 의견을 말씀하시는데, 사실 성폭력특별법도 그 이전에 저희가 제정하려고 할 때 형법에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보호와 이 문제의 제대로 된 해결을 위해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해서 성폭력특별법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타 다른 폭력이나 이런 부분도 다른 법에 이미 다 되어 있지만 학교폭력법에서 이것을 따로 이렇게 하는 의미가 있다는 점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국의 경우에도 학교폭력에 성폭력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학교폭력 대책에서 성폭력 문제가 제외되는 문제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밀양 성폭력 사건에 대해 지원하면서 그 피해학생을 전학하는 것을 담당했었습니다. 그래서 전학을 하려고 가니까 학교 측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왜 빨리 학교를 다니게 하지 않았느냐? 결석이 너무 많다. 그래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씀을 하세요.
이것은 성폭력 피해자의 특성, 더군다나 집단 성폭력을 1년 동안이나 당해 왔던 그 학생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말 일반적인 잣대에 의해서만 그것을 하려고 하는 문제점에 저희가 봉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를 거친 끝에 간신히 학교를 전학하는 문제가 있어 왔는데, 학교폭력에 성폭력이 포함되지 않아서 성폭력으로 인한 피해로 결석한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도 커다란 문제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학교에서도 이것을 난폭한 성관계 정도로 보는 것이 결국 학교폭력 안에 성폭력이 들게 하지 않는 것이라고 보고요. 이것은 성적으로 가해지는 폭력이라는 사실을 교사와 학생들이 함께 인식하고 대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몇 가지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하게는 운영위를 운영할 때 운영위원회 구성원들이 성폭력에 대한 시각과 전문성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공인해서 앞으로 기획위원회나 자치위원회를 구성할 때 아주 중요하게 교육하고, 또 그러한 분들을 모시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예방교육 문제를 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성폭력특별법에도 대통령령에 의해서 10시간의 예방교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학교폭력법에도 10시간의 예방교육을 하게 되어 있고, 기타 성매매나 가정폭력에서도 학교에서의 예방교육을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 측에서는 굉장히 여러 차원에서 교육을 해야 되는 어려움에 봉착하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차원에서 이런 인권교육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인가를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그동안은 사실 교사에 의한 성폭력이 제외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학교폭력 범죄 대상에 “학생에 대한”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교사에 의한 성폭력도 여기서 다룰 수 있지 않나라고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안이 여기에 나와 있지 않아서 어떤 식으로 이것을 풀어갈지 저희들이 주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미한 성폭력 사건만 학교에서 다루는 문제들이 있어 왔습니다.
강간이나 이런 부분은 형법이나 성폭력특별법으로 가라고 하지만 사실 가벼운 성추행이 언제든지 강간으로 갈 수 있는 연속선상에 있다는 것을 봤을 때 학교폭력 안에 이 부분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의 여러 가지 문제를 앞의 진술인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면, 지금 성폭력특별법에 의해서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국가에서 연간 7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무조건 이것은 사회적인 범죄로, 또 국가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치료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획기적인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실제 구상권 문제는 가정폭력의 경우만 보더라도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의원께서 발의하신 구상권 문제도 여기에서 다른 형식으로 좀더 구체화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바람은 이번에 학교폭력에 관한 개정안이 제대로 마련되어져서 정말 성폭력 없는, 또 다른 학교폭력이 없는 학교, 건강한 학교 문화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학교폭력에서 성폭력이 제외되어 오는 것 때문에, 그리고 실지 많은 사건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보호가 미비하다든지 학교 측에서 오히려 사건을 은폐하는 문제점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주호 의원님께서 학교폭력법에 성폭력을 포함한 법안을 마련하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하는 입장이고요.
저는 피해자 지원자의 입장에서 한번 이 법안을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2년도 이전에는 성적 폭력이라고 해서 학교폭력에 성적 폭력이 들어가 있었는데 2004년 7월 이후부터는 학교폭력 범죄에서 성폭력이 제외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학교폭력에 성폭력이 포함되어야 되는 이유를 몇 가지 말씀드리면, 가장 먼저 빈번하게 학교 내외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을 하고 여기에 대한 심각성이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에게 적절한 도움을 줘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폐되거나 피해자를 비난하는 것이 피해자에게 더욱더 더한 상처와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 안에 성폭력이 들어가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그 법 적용 부분에서 이미 성폭력특별법에 이것이 들어 있지 않느냐는 의견을 말씀하시는데, 사실 성폭력특별법도 그 이전에 저희가 제정하려고 할 때 형법에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보호와 이 문제의 제대로 된 해결을 위해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해서 성폭력특별법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타 다른 폭력이나 이런 부분도 다른 법에 이미 다 되어 있지만 학교폭력법에서 이것을 따로 이렇게 하는 의미가 있다는 점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국의 경우에도 학교폭력에 성폭력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학교폭력 대책에서 성폭력 문제가 제외되는 문제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밀양 성폭력 사건에 대해 지원하면서 그 피해학생을 전학하는 것을 담당했었습니다. 그래서 전학을 하려고 가니까 학교 측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왜 빨리 학교를 다니게 하지 않았느냐? 결석이 너무 많다. 그래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씀을 하세요.
이것은 성폭력 피해자의 특성, 더군다나 집단 성폭력을 1년 동안이나 당해 왔던 그 학생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말 일반적인 잣대에 의해서만 그것을 하려고 하는 문제점에 저희가 봉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를 거친 끝에 간신히 학교를 전학하는 문제가 있어 왔는데, 학교폭력에 성폭력이 포함되지 않아서 성폭력으로 인한 피해로 결석한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도 커다란 문제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학교에서도 이것을 난폭한 성관계 정도로 보는 것이 결국 학교폭력 안에 성폭력이 들게 하지 않는 것이라고 보고요. 이것은 성적으로 가해지는 폭력이라는 사실을 교사와 학생들이 함께 인식하고 대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몇 가지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하게는 운영위를 운영할 때 운영위원회 구성원들이 성폭력에 대한 시각과 전문성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공인해서 앞으로 기획위원회나 자치위원회를 구성할 때 아주 중요하게 교육하고, 또 그러한 분들을 모시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예방교육 문제를 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성폭력특별법에도 대통령령에 의해서 10시간의 예방교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학교폭력법에도 10시간의 예방교육을 하게 되어 있고, 기타 성매매나 가정폭력에서도 학교에서의 예방교육을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 측에서는 굉장히 여러 차원에서 교육을 해야 되는 어려움에 봉착하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차원에서 이런 인권교육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인가를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그동안은 사실 교사에 의한 성폭력이 제외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학교폭력 범죄 대상에 “학생에 대한”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교사에 의한 성폭력도 여기서 다룰 수 있지 않나라고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안이 여기에 나와 있지 않아서 어떤 식으로 이것을 풀어갈지 저희들이 주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미한 성폭력 사건만 학교에서 다루는 문제들이 있어 왔습니다.
강간이나 이런 부분은 형법이나 성폭력특별법으로 가라고 하지만 사실 가벼운 성추행이 언제든지 강간으로 갈 수 있는 연속선상에 있다는 것을 봤을 때 학교폭력 안에 이 부분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의 여러 가지 문제를 앞의 진술인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면, 지금 성폭력특별법에 의해서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국가에서 연간 7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무조건 이것은 사회적인 범죄로, 또 국가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치료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획기적인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실제 구상권 문제는 가정폭력의 경우만 보더라도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의원께서 발의하신 구상권 문제도 여기에서 다른 형식으로 좀더 구체화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바람은 이번에 학교폭력에 관한 개정안이 제대로 마련되어져서 정말 성폭력 없는, 또 다른 학교폭력이 없는 학교, 건강한 학교 문화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을 거론하시면서 중요한 건의도 해 주셔서 수고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송태호 진술인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송태호 진술인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신 황우여 위원장님, 그리고 이주호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현재 경기대학교 교정보호학과에 있는 송태호 교수입니다.
저는 오늘 시간이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오늘날 학교폭력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서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학생 청소년들은 감수성이 예민하고 충동 심리가 높은 소사회 집단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문제 발생이 있는 집단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실효성 있는 대안과 방법으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또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학교폭력이 100% 근절되지 않는다고 비판하거나 비관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의 발생 원인을 교육 당국의 책임으로만 탓할 수는 없습니다.
학교폭력은 오늘날 가정교육의 부재, 또 학교의 생활지도 및 상담교육의 소홀, 지역사회의 무관심, 정부의 미봉책과 대증요법에서 비롯된 우리 모두의 공동 책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맥락에서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이 몇 가지 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학교폭력의 범주에 비학생을 포함시키는 문제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학교폭력은 학생과 학생뿐만 아니라 학생 대 비학생 간에 발생한 폭력일 경우에는, 특히 비학생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학교에서 비학생인 가해자에 대한 조치와 조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도 한 20년 전에 중․고등학교에서 교편을 잡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학생과에서 근무를 했는데, 학생을 지도하다 보면 학교를 그만둔 학생들이 깨진 병을 가지고 선생님들한테 덤벼들고, 또 끝날 때를 기다렸다가 선생님한테 위협을 가하는 그런 경험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학생인 가해자에 대한 선생님들의 선도는 쉬운 것이 아니다……
두 번째, 비학생이 폭력단체에 가입하고 있을 경우, 조치에 불만을 품을 경우, 또는 피해자, 피해자 부모, 교사, 기타 관련된 인사들이 공갈․협박 등의 정신적․신체적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세 번째, 비학생인 가해자들은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일탈된 경우가 많아 비행청소년들로 다루기 힘들며 사법적․교육적 처분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학교는 교육의 신성한 장소로 안정된 분위기가 유지되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교사들이 학생들을 헌신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잡무와 스트레스를 받는 업무를 줄여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세 번째, 학교폭력 범주에 성폭력을 포함시키는 문제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기존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폭행, 협박, 따돌림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총칭하는 개념으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추행, 명예훼손․모욕, 공갈, 재물손괴 및 집단 따돌림 그밖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가하거나 하게 한 행위를 말함’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의 당사자를 학생과 학생 간의 발생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학교폭력의 범주에는 성폭력의 문제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학교폭력의 범주에 성폭력을 포함시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다루게 하는 것은 법률적․교육적․인권적․정신의학적 차원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 범죄는 성폭력범죄처벌및피해자보상등에관한법률이 있어서 자칫하다가는 옥상옥의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성폭력 범죄는 중범죄이며 반인류적인 범죄이며 인권유린의 중대한 범죄인데 법률적․정신의학적․교육적 등의 전문적인 지식 없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다루도록 한다는 것은 보다 신중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더욱이 성폭력 피해자가 대다수 사춘기의 여학생들인 경우를 감안한다면 우리나라 정서상 학부모는 물론 피해당사자들이 신원노출을 우려한 나머지 프라이버시 보호, 인권보호 등을 내세워 비공개를 통한 조용한 해결을 희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성폭력을 다루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문제가 수반되므로 이에 대한 신중한 법률적 검토가 요망됩니다.
네 번째, 학교폭력 담당교사의 선출 문제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학교폭력을 담당하는 책임교사의 자질은 학생들의 생활지도에 대한 풍부한 경험, 식견, 책임감, 지도성, 봉사정신 등이 요망됩니다. 따라서 교무회의에서 선출할 경우 자질과 능력이 부합되지 않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선출될 개연성이 있으므로 교무회의에서 자칫하다가는 인기몰이식 선출방식이 될 우려가 있어서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학교폭력 예방교육시간의 의무적 실시 문제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학교폭력의 발생상황은 대도시와 중소도시, 도시와 농촌, 인문고와 실업고, 특목고 등 학교마다 학교폭력의 발생 빈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는 학교에서 의무적이고 일률적으로 10시간을 할애해서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게 한다면 현재의 교육과정․운영에 다소 비효율적인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료비에 대한 폭력가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문제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한 가해학생의 치료비 부담 구상권 문제는 다음과 같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먼저 일반 성인범죄와 비교해 볼 때 형평성의 문제가 대두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성인범죄자의 경우는 구상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학교폭력의 가해자들은 범죄심리학적 측면에서 볼 때 일반적으로 학교중도탈락자인 비행청소년이거나 학교생활의 부적응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범청소년들로 결손가정, 빈곤가정의 자녀, 문제가정 자녀들의 경우가 있어 과연 치료비를 받아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또 학교폭력 문제의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 때로는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법적 소송이 유발될 수도 있습니다. 또 학교폭력 가해자의 부모가 의도적으로 치료비 부담을 거부하거나 편부․편모가정으로 가정경제가 어려워 도저히 치료비를 부담할 형편이 안 될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해결방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료는 정부와 보건복지부가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에게 사회적 저축 차원에서 의료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는 끝으로 이런 반사회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공론화보다는 조용한 해결이 희망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교폭력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도 중요하지만 일선 현장에서의 지속적인 실천의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해결방식도 처벌이나 적발 위주의 실적행정보다는 일선 교육현장의 교사들이 주체가 되어 생활지도를 강화하면서 교육의 인간화와 민주화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끝으로 이렇게 좋은 법안을 만들어 주신 이주호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만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현재 경기대학교 교정보호학과에 있는 송태호 교수입니다.
저는 오늘 시간이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오늘날 학교폭력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서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학생 청소년들은 감수성이 예민하고 충동 심리가 높은 소사회 집단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문제 발생이 있는 집단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실효성 있는 대안과 방법으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또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학교폭력이 100% 근절되지 않는다고 비판하거나 비관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의 발생 원인을 교육 당국의 책임으로만 탓할 수는 없습니다.
학교폭력은 오늘날 가정교육의 부재, 또 학교의 생활지도 및 상담교육의 소홀, 지역사회의 무관심, 정부의 미봉책과 대증요법에서 비롯된 우리 모두의 공동 책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맥락에서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이 몇 가지 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학교폭력의 범주에 비학생을 포함시키는 문제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학교폭력은 학생과 학생뿐만 아니라 학생 대 비학생 간에 발생한 폭력일 경우에는, 특히 비학생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학교에서 비학생인 가해자에 대한 조치와 조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도 한 20년 전에 중․고등학교에서 교편을 잡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학생과에서 근무를 했는데, 학생을 지도하다 보면 학교를 그만둔 학생들이 깨진 병을 가지고 선생님들한테 덤벼들고, 또 끝날 때를 기다렸다가 선생님한테 위협을 가하는 그런 경험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학생인 가해자에 대한 선생님들의 선도는 쉬운 것이 아니다……
두 번째, 비학생이 폭력단체에 가입하고 있을 경우, 조치에 불만을 품을 경우, 또는 피해자, 피해자 부모, 교사, 기타 관련된 인사들이 공갈․협박 등의 정신적․신체적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세 번째, 비학생인 가해자들은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일탈된 경우가 많아 비행청소년들로 다루기 힘들며 사법적․교육적 처분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학교는 교육의 신성한 장소로 안정된 분위기가 유지되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교사들이 학생들을 헌신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잡무와 스트레스를 받는 업무를 줄여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세 번째, 학교폭력 범주에 성폭력을 포함시키는 문제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기존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폭행, 협박, 따돌림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총칭하는 개념으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추행, 명예훼손․모욕, 공갈, 재물손괴 및 집단 따돌림 그밖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가하거나 하게 한 행위를 말함’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의 당사자를 학생과 학생 간의 발생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학교폭력의 범주에는 성폭력의 문제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학교폭력의 범주에 성폭력을 포함시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다루게 하는 것은 법률적․교육적․인권적․정신의학적 차원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 범죄는 성폭력범죄처벌및피해자보상등에관한법률이 있어서 자칫하다가는 옥상옥의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성폭력 범죄는 중범죄이며 반인류적인 범죄이며 인권유린의 중대한 범죄인데 법률적․정신의학적․교육적 등의 전문적인 지식 없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다루도록 한다는 것은 보다 신중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더욱이 성폭력 피해자가 대다수 사춘기의 여학생들인 경우를 감안한다면 우리나라 정서상 학부모는 물론 피해당사자들이 신원노출을 우려한 나머지 프라이버시 보호, 인권보호 등을 내세워 비공개를 통한 조용한 해결을 희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성폭력을 다루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문제가 수반되므로 이에 대한 신중한 법률적 검토가 요망됩니다.
네 번째, 학교폭력 담당교사의 선출 문제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학교폭력을 담당하는 책임교사의 자질은 학생들의 생활지도에 대한 풍부한 경험, 식견, 책임감, 지도성, 봉사정신 등이 요망됩니다. 따라서 교무회의에서 선출할 경우 자질과 능력이 부합되지 않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선출될 개연성이 있으므로 교무회의에서 자칫하다가는 인기몰이식 선출방식이 될 우려가 있어서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학교폭력 예방교육시간의 의무적 실시 문제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학교폭력의 발생상황은 대도시와 중소도시, 도시와 농촌, 인문고와 실업고, 특목고 등 학교마다 학교폭력의 발생 빈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는 학교에서 의무적이고 일률적으로 10시간을 할애해서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게 한다면 현재의 교육과정․운영에 다소 비효율적인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료비에 대한 폭력가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문제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한 가해학생의 치료비 부담 구상권 문제는 다음과 같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먼저 일반 성인범죄와 비교해 볼 때 형평성의 문제가 대두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성인범죄자의 경우는 구상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학교폭력의 가해자들은 범죄심리학적 측면에서 볼 때 일반적으로 학교중도탈락자인 비행청소년이거나 학교생활의 부적응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범청소년들로 결손가정, 빈곤가정의 자녀, 문제가정 자녀들의 경우가 있어 과연 치료비를 받아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또 학교폭력 문제의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 때로는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법적 소송이 유발될 수도 있습니다. 또 학교폭력 가해자의 부모가 의도적으로 치료비 부담을 거부하거나 편부․편모가정으로 가정경제가 어려워 도저히 치료비를 부담할 형편이 안 될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해결방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료는 정부와 보건복지부가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에게 사회적 저축 차원에서 의료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는 끝으로 이런 반사회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공론화보다는 조용한 해결이 희망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교폭력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도 중요하지만 일선 현장에서의 지속적인 실천의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해결방식도 처벌이나 적발 위주의 실적행정보다는 일선 교육현장의 교사들이 주체가 되어 생활지도를 강화하면서 교육의 인간화와 민주화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끝으로 이렇게 좋은 법안을 만들어 주신 이주호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만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진술인 네 분의 진술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분씩 정했는데 의외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10분씩 하는 것으로 수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권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진술인 네 분의 진술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분씩 정했는데 의외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10분씩 하는 것으로 수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권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부산 사상 출신의 권철현 위원입니다.
오늘부터 3일간 한일의원연맹 합동총회가 서울에서 열리게 되었는데 제가 간사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점심때부터 행사가 시작되고 또 일본대표단의 대통령 예방 등이 있어서 오후 공청회는 참석할 수가 없게 되었음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당에서 성폭력범들에게 팔찌를 끼우자고 하는 재미있는 법안을 내서 회자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지지 도장을 받던 여성의원들의 농담이 아들을 많이 둔 아버지 의원들은 서명을 안 하려고 하고 딸을 많이 둔 아버지 의원들은 잘 서명하더라는 농담을 합디다만…… 농담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문제로 절실하지 않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못하지 않는가 하는 점에서 말씀드리는데 저도 아들만 셋이 되어서, 더구나 다 장성해서 이제 서른하나, 스물아홉, 스물일곱 이렇게 되다보니 ‘우리 아이들은 학교 문제가 끝났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큰 애가 결혼을 하고 나서 보니 ‘얼마 안 있으면 손주가 초등학교 들어가겠네, 학교 문제 또 생기겠네’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민의 공적인 대표라는 국회의원이 자기에게 심각한 문제가 아닐 때 거기에서 정신이 조금 떠나가는 것에 대해서 저 스스로 반성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주호 동료 위원께서 이 문제를 새삼스럽게 제기해 줌에 따라 다시 한번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하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법적으로는 아마 신체적인 폭력과 정신적인 폭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전방초소에서 일어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저께 사형을 구형 받은 김 일병의 경우를 보면 언어폭력으로 인한 분풀이 같은 것이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새롭게 생겨나는, 과거에는 별로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중대한 것들을 우리가 외면해서는 폭력의 개념이 걸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성폭력 같은 경우는 그 후유증이나 본인이 평생 받을 고통을 생각하면 다른 폭력에 비해서 더 심각한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체폭력은 때린 자는 발을 뻗고 못 자도 맞은 자는 발을 뻗고 잔다, 또 적절한 시간이 지나면 완쾌될 수도 있습니다. 심각한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폭력은 어쩌면 평생을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성폭력특별법 같은 것으로 다룰 수 있다고 해서 가장 예민한 시기에 가장 결정적인 상처를 받을 시기에 있는 아이들을 거기에 맡겨버리고 학교문제에서 제외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것을 제외해야 되는가에 대한 일면의 논리적 타당성이 없지 않은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지금 시대의 흐름을 볼 때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특히 요즘 성문란 문제나 여기에 대한 죄의식이 없는 문제 이런 것도 있겠고 부모와 자녀 간의 문제도 시대의 흐름이 있겠습니다마는 저도 오랫동안 대학에서 교직생활을 한 사람이고 또 제 처도 유치원 교사를 했습니다만 부모들이 아이들을 학교에 맡기는 것이 아니고 부모들이 아이들을 학교에 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우리는 모르겠다’하고 던져버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학생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제도 저는 어떤 학교의 방과 후 학생들 관리 문제에 대한 정책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만 굉장히 고통스러울 겁니다. 어쩌면 부모들은 밤늦게까지, 가능한 한 늦게까지 학교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있어라, 밤새 데리고 있으면 더 좋겠다고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시간이 늘어나는 것만큼 성폭력․성희롱 문제는 굉장히 심각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요즘 교사들은 옛날 교사들하고 달라서 혹시 어딘가에서 무슨 문제가 일어날까 싶어서 교내 구석구석을 조를 나누어서 시간마다 돌아다니는 열성조차 없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런 문제는 가해자․피해자 입장이 아니라 약자의 입장에서, 누가 가장 약할 수 있는가 이런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약자이겠습니까? 당하는 자들이 약자지요. 빈곤한 사람들이 약자지요. 성폭행을 당하는 입장 그리고 폭력을 당해도 어떤 절차를 다 밟을 때까지 자기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전혀 없는 극빈층 이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보지 않는다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에서 나오신 분에게 물어볼게요.
학교라고 하는 울타리 그리고 그때의 연령이나 심리적 상태 같은 것을 생각하면 성폭력에 대한 문제를 단순히 성폭력특별법이나 이런 것에 맡겨서는 안 되지 않느냐, 가장 예민할 학생 시절의 어느 단계는 거기에서 책임을 져줘야 됩니다.
거기에서 다른 사회로 넘겨버리면 안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성폭력에 대한 규정을 넣었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 아까 무슨 이야기를 합디다만 무엇 때문에 넣어서는 안 된다는 것인지, 다른 법에 있기 때문이 아니고 이것을 혹시 넣었을 때 학생들의 인권침해가 생길까봐 그런 것인지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만 설명해 보시지요.
오늘부터 3일간 한일의원연맹 합동총회가 서울에서 열리게 되었는데 제가 간사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점심때부터 행사가 시작되고 또 일본대표단의 대통령 예방 등이 있어서 오후 공청회는 참석할 수가 없게 되었음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당에서 성폭력범들에게 팔찌를 끼우자고 하는 재미있는 법안을 내서 회자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지지 도장을 받던 여성의원들의 농담이 아들을 많이 둔 아버지 의원들은 서명을 안 하려고 하고 딸을 많이 둔 아버지 의원들은 잘 서명하더라는 농담을 합디다만…… 농담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문제로 절실하지 않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못하지 않는가 하는 점에서 말씀드리는데 저도 아들만 셋이 되어서, 더구나 다 장성해서 이제 서른하나, 스물아홉, 스물일곱 이렇게 되다보니 ‘우리 아이들은 학교 문제가 끝났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큰 애가 결혼을 하고 나서 보니 ‘얼마 안 있으면 손주가 초등학교 들어가겠네, 학교 문제 또 생기겠네’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민의 공적인 대표라는 국회의원이 자기에게 심각한 문제가 아닐 때 거기에서 정신이 조금 떠나가는 것에 대해서 저 스스로 반성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주호 동료 위원께서 이 문제를 새삼스럽게 제기해 줌에 따라 다시 한번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하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법적으로는 아마 신체적인 폭력과 정신적인 폭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전방초소에서 일어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저께 사형을 구형 받은 김 일병의 경우를 보면 언어폭력으로 인한 분풀이 같은 것이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새롭게 생겨나는, 과거에는 별로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중대한 것들을 우리가 외면해서는 폭력의 개념이 걸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성폭력 같은 경우는 그 후유증이나 본인이 평생 받을 고통을 생각하면 다른 폭력에 비해서 더 심각한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체폭력은 때린 자는 발을 뻗고 못 자도 맞은 자는 발을 뻗고 잔다, 또 적절한 시간이 지나면 완쾌될 수도 있습니다. 심각한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폭력은 어쩌면 평생을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성폭력특별법 같은 것으로 다룰 수 있다고 해서 가장 예민한 시기에 가장 결정적인 상처를 받을 시기에 있는 아이들을 거기에 맡겨버리고 학교문제에서 제외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것을 제외해야 되는가에 대한 일면의 논리적 타당성이 없지 않은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지금 시대의 흐름을 볼 때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특히 요즘 성문란 문제나 여기에 대한 죄의식이 없는 문제 이런 것도 있겠고 부모와 자녀 간의 문제도 시대의 흐름이 있겠습니다마는 저도 오랫동안 대학에서 교직생활을 한 사람이고 또 제 처도 유치원 교사를 했습니다만 부모들이 아이들을 학교에 맡기는 것이 아니고 부모들이 아이들을 학교에 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우리는 모르겠다’하고 던져버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학생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제도 저는 어떤 학교의 방과 후 학생들 관리 문제에 대한 정책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만 굉장히 고통스러울 겁니다. 어쩌면 부모들은 밤늦게까지, 가능한 한 늦게까지 학교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있어라, 밤새 데리고 있으면 더 좋겠다고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시간이 늘어나는 것만큼 성폭력․성희롱 문제는 굉장히 심각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요즘 교사들은 옛날 교사들하고 달라서 혹시 어딘가에서 무슨 문제가 일어날까 싶어서 교내 구석구석을 조를 나누어서 시간마다 돌아다니는 열성조차 없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런 문제는 가해자․피해자 입장이 아니라 약자의 입장에서, 누가 가장 약할 수 있는가 이런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약자이겠습니까? 당하는 자들이 약자지요. 빈곤한 사람들이 약자지요. 성폭행을 당하는 입장 그리고 폭력을 당해도 어떤 절차를 다 밟을 때까지 자기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전혀 없는 극빈층 이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보지 않는다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에서 나오신 분에게 물어볼게요.
학교라고 하는 울타리 그리고 그때의 연령이나 심리적 상태 같은 것을 생각하면 성폭력에 대한 문제를 단순히 성폭력특별법이나 이런 것에 맡겨서는 안 되지 않느냐, 가장 예민할 학생 시절의 어느 단계는 거기에서 책임을 져줘야 됩니다.
거기에서 다른 사회로 넘겨버리면 안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성폭력에 대한 규정을 넣었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 아까 무슨 이야기를 합디다만 무엇 때문에 넣어서는 안 된다는 것인지, 다른 법에 있기 때문이 아니고 이것을 혹시 넣었을 때 학생들의 인권침해가 생길까봐 그런 것인지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만 설명해 보시지요.

첫 번째 문제점은 일단 학교폭력으로 취급하게 되면 학교에서 조사해야 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합의를 한다든지, 분쟁조정을 한다든지,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선도조치, 피해학생에 대해서는 치료․조치 이것을 다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해학생, 피해학생, 그 보호자들이 다 나와서 진술하게 되어 있고 그렇게 되면…… 그런데 이 법은 일반법보다는 낮은 수준의 법입니다. 그리고 성 관련법은 특별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법에 이미 성폭력과 관련된 사실을 안 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밀누설을 해서도 안 되고 심리도 비공개로 해야 되며 전문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대폭력 관계장관회의에서도 이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여성이나 가정 또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해서 공공의료와 공공법률 이런 것을 다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해학생, 피해학생, 그 보호자들이 다 나와서 진술하게 되어 있고 그렇게 되면…… 그런데 이 법은 일반법보다는 낮은 수준의 법입니다. 그리고 성 관련법은 특별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법에 이미 성폭력과 관련된 사실을 안 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밀누설을 해서도 안 되고 심리도 비공개로 해야 되며 전문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대폭력 관계장관회의에서도 이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여성이나 가정 또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해서 공공의료와 공공법률 이런 것을 다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뭔가 느꼈는데요, 박병식 교수님!
지금 교육부에서 나오신 김학일 연구관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지적에 대해서 반론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뭔가 느꼈는데요, 박병식 교수님!
지금 교육부에서 나오신 김학일 연구관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지적에 대해서 반론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그런 법률적인 충돌부분은 없지 않아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현재 법률에 ‘추행’이라는 단어가 들어 있어서 이미 학교폭력의 범주 내에 성추행 부분은 들어 있습니다.
이제부터 논의할 것은 강제추행의 단계를 넘어선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당초에 이 부분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두고 보니까 사실 학교폭력에 포함되는 범주의 여러 행위가 형사법에 이미 규정되어 있거든요. 이미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따로 규정한 취지로 보면 성폭력도 다른 법률에 있지만 일단 기회를 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즉 뭐냐 하면 학교시스템의 자치위원회에서 거론하면 오히려 피해학생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 학교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할 경우에는 양쪽 당사자가 모두 OK했을 때, 합의를 했을 때만 열리지 일방이 거부하면 열리지 않고 곧바로 외부로 나가니까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논의할 것은 강제추행의 단계를 넘어선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당초에 이 부분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두고 보니까 사실 학교폭력에 포함되는 범주의 여러 행위가 형사법에 이미 규정되어 있거든요. 이미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따로 규정한 취지로 보면 성폭력도 다른 법률에 있지만 일단 기회를 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즉 뭐냐 하면 학교시스템의 자치위원회에서 거론하면 오히려 피해학생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 학교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할 경우에는 양쪽 당사자가 모두 OK했을 때, 합의를 했을 때만 열리지 일방이 거부하면 열리지 않고 곧바로 외부로 나가니까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많은 시간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지금 양쪽 이야기를 들어보는 순간 제가 느낀 것은 학교폭력 내에 성폭력을 넣더라도 기술적으로 또 기능적으로 처리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이유 때문만이라면 삽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학교 내 폭력은 일반 사회에서와 달리 취급해 주는 별도의 특수성을 감안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이미경 소장님, 성폭력 문제가 학교 내에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해결되지 않고 구상권을 청구하지 못함으로써 고통 받은 사례들을 직접 보신 적이 있습니까?
시간이 없어서…… 많은 시간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지금 양쪽 이야기를 들어보는 순간 제가 느낀 것은 학교폭력 내에 성폭력을 넣더라도 기술적으로 또 기능적으로 처리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이유 때문만이라면 삽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학교 내 폭력은 일반 사회에서와 달리 취급해 주는 별도의 특수성을 감안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이미경 소장님, 성폭력 문제가 학교 내에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해결되지 않고 구상권을 청구하지 못함으로써 고통 받은 사례들을 직접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너무나 가슴 아프게도 저희가 수시로 보아 옵니다.

저희들에게 와 닿을 수 있는 사례 하나를 설명해 주시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밀양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 학생에게 어떤 도움을…… 물론 성폭력 피해자이기 때문에 치료비는 지급되었습니다. 그런데 학교 전학하면서 그러한 어려움을 겪었고요.
또 이 학생이 제대로 생활할 수 있도록 어디서도 전혀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난 시점에도 이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로 되어 있고요.
이후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 학교폭력에 성폭력이 분명히 포함되어야 되고 또 그 안에서 아주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여러 지적을 해 주셨지만 그 부분은 얼마든지 운용의 묘를 살려서 어떤 단서조항을 두어서 갈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또 이 학생이 제대로 생활할 수 있도록 어디서도 전혀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난 시점에도 이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로 되어 있고요.
이후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 학교폭력에 성폭력이 분명히 포함되어야 되고 또 그 안에서 아주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여러 지적을 해 주셨지만 그 부분은 얼마든지 운용의 묘를 살려서 어떤 단서조항을 두어서 갈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저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하여튼 기술적으로, 기능적으로 운용의 묘를 가지고 충분히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교육부에서 나오신 연구관께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구상권을 포함한다면 불가피하게 예산 문제가 발생하지요?
마지막으로 교육부에서 나오신 연구관께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구상권을 포함한다면 불가피하게 예산 문제가 발생하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 이에 따른 예산이 얼마나 소요될 것으로 봅니까?

저희가 현재 예산 추계를 못하고 있습니다.
학생 800만 명 중의 한 4%가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라고 할 때……
학생 800만 명 중의 한 4%가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라고 할 때……

그중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만한 사례가 얼마나 되며, 따라서 대충 국가 예산이 얼마나 소요된다는 것이 나와야 찬성․반대 의견도 좀 나오지 않겠습니까?
조사 한번 해 보시지요.
조사 한번 해 보시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법안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공감하는 바가 많은데 그 취지가 정당하고 또 현실적으로 필요성이 많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 봐야 되겠습니다.
우선 학교폭력의 적용 대상이라고 할까요, 학생 간에 있었던 일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범위나 개념을 바꾸는데, 이럴 경우에 그동안 학생 간의 문제에서 나타났던 문제점들이 해결 가능한 것인지 좀 여쭤 보고 싶습니다.
저는 학생을 대상으로 했을 경우에 학생들이 사회인을 향해서 하는 이런 문제들은 명확하게 배제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요컨대 학교폭력이나 학생들의 폭력의 범주에서 벗어나서 일반 사회법의 적용을 받으면 되는 것인지 우선 여쭈어 보고 싶었습니다.
박병식 교수님이나 김학일 연구관님이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 봐야 되겠습니다.
우선 학교폭력의 적용 대상이라고 할까요, 학생 간에 있었던 일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범위나 개념을 바꾸는데, 이럴 경우에 그동안 학생 간의 문제에서 나타났던 문제점들이 해결 가능한 것인지 좀 여쭤 보고 싶습니다.
저는 학생을 대상으로 했을 경우에 학생들이 사회인을 향해서 하는 이런 문제들은 명확하게 배제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요컨대 학교폭력이나 학생들의 폭력의 범주에서 벗어나서 일반 사회법의 적용을 받으면 되는 것인지 우선 여쭈어 보고 싶었습니다.
박병식 교수님이나 김학일 연구관님이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현재 학생 간의 폭력으로 규정했을 때는 단일 학교 내에서 발생하면 단일 학교의 자치위원회가 해결합니다. 그런데 학교 간의 학생에게서 발생하면 교육감이 해결하도록 되어 있고, 비학생이 개입하게 되면 자치위원회에서 논의하지 않고 경찰, 수사기관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밖에서 일반 불특정인한테 폭력 피해를 받은 학생들이 이 법에 의한 출석일수라든지 등등 불이익을 받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밖에서 일반 불특정인한테 폭력 피해를 받은 학생들이 이 법에 의한 출석일수라든지 등등 불이익을 받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 문제는 지금 어느 정도 해결됐다고 보는데……

그런데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한 부분은 이해가 될 수 있는데요, 그것을 학생과 비학생에까지 확대할 경우에 그런 이점보다는 그밖에 우려되는 점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신중히 고려해야 된다는 의미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아직도 확신을 갖지 못하고 좀 주저하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법률이 가진 문제점이, 어떻게 보면 학교폭력 법률이라는 그 자체가 혜택을 주고 있는 법률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어느 단계에 넘어가면 곧바로 형사 사법 절차로 들어갈 것을 학교 안에서 한 번 걸러 주는데, 비학생의 경우에는 그런 기회를 가지지 못한다는 점에서 헌법에 규정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비학생 간의 문제도 집어넣자, 그러면 비학생 간의 문제를 집어넣었을 때 학생 청소년이 지금보다 더 보호받을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피해 학생의 경우에는 보호 조치가 지금과 별로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가해 학생일 경우에는 학교에서 선도 교육 조치로 해 가지고 풀 수 있기 때문에 형사사법으로 가지 않고 학교 내의 교육적인 조치로 하는 그 방향은 옳다고 생각하고요.
문제는 비학생의 경우에는 학교의 어떤 위원회 시스템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과 상황이 변하지 않는데 이렇게 바꿈으로 해서 어디까지 좋은 혜택이 올 수 있는가, 결국은 가해 학생일 경우에는 지금보다 약간 더 넓혀져 가지고 선도 교육적인 조치가 가능하다는 점만은 인정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법률이 가진 문제점이, 어떻게 보면 학교폭력 법률이라는 그 자체가 혜택을 주고 있는 법률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어느 단계에 넘어가면 곧바로 형사 사법 절차로 들어갈 것을 학교 안에서 한 번 걸러 주는데, 비학생의 경우에는 그런 기회를 가지지 못한다는 점에서 헌법에 규정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비학생 간의 문제도 집어넣자, 그러면 비학생 간의 문제를 집어넣었을 때 학생 청소년이 지금보다 더 보호받을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피해 학생의 경우에는 보호 조치가 지금과 별로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가해 학생일 경우에는 학교에서 선도 교육 조치로 해 가지고 풀 수 있기 때문에 형사사법으로 가지 않고 학교 내의 교육적인 조치로 하는 그 방향은 옳다고 생각하고요.
문제는 비학생의 경우에는 학교의 어떤 위원회 시스템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과 상황이 변하지 않는데 이렇게 바꿈으로 해서 어디까지 좋은 혜택이 올 수 있는가, 결국은 가해 학생일 경우에는 지금보다 약간 더 넓혀져 가지고 선도 교육적인 조치가 가능하다는 점만은 인정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여쭌 것은 ‘학생을 대상으로’ 이렇게 해서 학생이 폭력의 피해 당사자인 경우에 대해서는 적합성이 있는데 역으로 학생이 학생이 아닌 사람에게 가하는 문제들은 학교폭력 내지는 학생폭력의 범주에 안 들어가느냐 이거지요. 그 문제들이 잘 해결이 안 되는 것 같다 이겁니다.
그래서 ‘학생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 두 개가 다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학생이 그 폭력 행위의 주체가 되는 문제까지.
그런데 ‘학생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 학생이 학생을 폭력하는 경우는 당연히 해당이 되겠지만 학생이 학생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일반 사회인, 비학생 청소년, 학교 다니지 않는 동일한 연령의 청소년에게 가하는 경우에는 그게 어떻게……
만약에 일반 형사소송법이나 형사법이나 이런 것과 달리 여기서 특별히 교육적 차원의 기능이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별도의 법률을 만든다고 할 때 그 문제까지 같이 들어가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의식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던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성폭력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단호한 처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혹시 성폭력의 범주를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 관한 법률에 포함시킬 경우에 예방 조처라든가 그 후에 피해 학생에 대한 정상화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더 세심하고 더 좋은 배려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겠지만 역으로 성폭력을 자행한 학생들, 그러니까 성폭력의 주체가 된 학생들이 이 법률의 처벌 규정에 적용받으면 면피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별해서 해야 되는지 연구관님하고 이미경 소장님이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학생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 두 개가 다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학생이 그 폭력 행위의 주체가 되는 문제까지.
그런데 ‘학생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 학생이 학생을 폭력하는 경우는 당연히 해당이 되겠지만 학생이 학생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일반 사회인, 비학생 청소년, 학교 다니지 않는 동일한 연령의 청소년에게 가하는 경우에는 그게 어떻게……
만약에 일반 형사소송법이나 형사법이나 이런 것과 달리 여기서 특별히 교육적 차원의 기능이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별도의 법률을 만든다고 할 때 그 문제까지 같이 들어가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의식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던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성폭력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단호한 처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혹시 성폭력의 범주를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 관한 법률에 포함시킬 경우에 예방 조처라든가 그 후에 피해 학생에 대한 정상화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더 세심하고 더 좋은 배려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겠지만 역으로 성폭력을 자행한 학생들, 그러니까 성폭력의 주체가 된 학생들이 이 법률의 처벌 규정에 적용받으면 면피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별해서 해야 되는지 연구관님하고 이미경 소장님이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이 법 제5조에 보면 피해 학생이나 가해 학생에 대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다른 법률이 규정하고 있으면 이 법은 적용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폭력 관련해서는 특별법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법을 적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와 마찬가지입니다.
성폭력 관련해서는 특별법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법을 적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와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법조항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개념적으로 좀 충돌하지 않겠습니까? 이 법의 기본 정신은 일반적인 사회에서의 형사법 이런 것과 달리 학생이란 특수한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에 대한 교육적 효과, 예방적 효과 이런 부분들을 강화하자는 취지인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은 공감합니다.
성폭력 예방 교육에 있어서 국가나 정부에 의무를 부과하는 문제나 성폭력 피해 학생이 수사기관에서 어느 정도 정리된 이후에 학교폭력 피해 학생하고 동일한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또 학교가 배려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발생하는 게 주로 학교 밖이지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학교 밖에서 여러 학교가 관련되어 있는 등등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바로 수사하도록 하고 거기서 처리한 이후에, 그러니까 발생하기 전 문제와 처리한 이후의 문제에 대해 학교에서 동시에 모든 혜택을 주면서 배려하게 하는 이런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예방 교육에 있어서 국가나 정부에 의무를 부과하는 문제나 성폭력 피해 학생이 수사기관에서 어느 정도 정리된 이후에 학교폭력 피해 학생하고 동일한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또 학교가 배려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발생하는 게 주로 학교 밖이지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학교 밖에서 여러 학교가 관련되어 있는 등등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바로 수사하도록 하고 거기서 처리한 이후에, 그러니까 발생하기 전 문제와 처리한 이후의 문제에 대해 학교에서 동시에 모든 혜택을 주면서 배려하게 하는 이런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지금 우리나라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이 신고하는 퍼센티지는 6.1%입니다. 나머지 94%는 숨은 피해자로 있습니다. 학교폭력 내의 성폭력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이 법에서 이렇게 된다면 면피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피해자들이 선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형사법으로 가서 벌을 주어야 되겠다고 하면 성폭력특별법에 의해서 고소하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렇게 가지 않고 학교 내에서 이것을 조율해 보겠다고 한다면 여기로 올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이것도 싫다고 그러면 본인이 가해자 개인하고 합의를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면피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식으로 되는 것은 저는 피해자의 현실을 잘못 보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봤을 때 가장 안타까운 것은 성폭력 피해 학생이 전학을 가야 되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교육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른 시각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지 않나 강력하게 요청을 드립니다.
실제 지금 우리나라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이 신고하는 퍼센티지는 6.1%입니다. 나머지 94%는 숨은 피해자로 있습니다. 학교폭력 내의 성폭력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이 법에서 이렇게 된다면 면피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피해자들이 선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형사법으로 가서 벌을 주어야 되겠다고 하면 성폭력특별법에 의해서 고소하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렇게 가지 않고 학교 내에서 이것을 조율해 보겠다고 한다면 여기로 올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이것도 싫다고 그러면 본인이 가해자 개인하고 합의를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면피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식으로 되는 것은 저는 피해자의 현실을 잘못 보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봤을 때 가장 안타까운 것은 성폭력 피해 학생이 전학을 가야 되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교육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른 시각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지 않나 강력하게 요청을 드립니다.

선생님, 저도 이것 하자는 쪽인데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면 그것은 보완하거나 방지하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니까 너무 오해하지는 마시고요.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성폭력 피해를 받은 학생이 상담을 해 왔을 때 피해자가 신고하는 율은 낮을 수밖에 없고 그런 요인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상담받은 교사가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았을 때…… 이번에 익산 같은 경우 교장선생님들은 다 직위 해제되었고 상담하려고 했던 교사들은 다 인사조치되었고 바로 신고해서 징계처분한 학교는 거기서 면제되는, 그러니까 성폭력 관련된 상담을 받은 자도 반드시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얼마 전에도 성폭력상담소에 상담하고 나서 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느냐까지 논의된 것입니다.
그런데 상담받은 교사가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았을 때…… 이번에 익산 같은 경우 교장선생님들은 다 직위 해제되었고 상담하려고 했던 교사들은 다 인사조치되었고 바로 신고해서 징계처분한 학교는 거기서 면제되는, 그러니까 성폭력 관련된 상담을 받은 자도 반드시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얼마 전에도 성폭력상담소에 상담하고 나서 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느냐까지 논의된 것입니다.

다음에 기술적인 것 한 가지만 여쭤 보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대책위원회를 시․도 단위로 두지 않습니까? 그리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 조정도 거의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더 낮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선 교육청 차원으로 좀더 낮아지는 게 더 실효가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분쟁의 조정 문제들도 지금 초․중등 과정은 일선 교육청에서 하니까 거기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만 시․도교육청에서 하니까 그 차원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되는 것이 좀더 낮아지고 가까이 있는 곳에서 문제를 대하고 해결하는 데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지금 대책위원회를 시․도 단위로 두지 않습니까? 그리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 조정도 거의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더 낮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선 교육청 차원으로 좀더 낮아지는 게 더 실효가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분쟁의 조정 문제들도 지금 초․중등 과정은 일선 교육청에서 하니까 거기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만 시․도교육청에서 하니까 그 차원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되는 것이 좀더 낮아지고 가까이 있는 곳에서 문제를 대하고 해결하는 데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법이 한 학교에 있는 학생 간에 벌어지면 그 학교에서 처리하지만 학교 간에 벌어지면 교육감이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처리하느냐 등등에 대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주호 의원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은 저도 공감하는데 현재 행정체계상 아무래도 초․중학교는 지역교육청에서 관할하고 고등학교는 교육청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지금 이인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다 실질적으로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주호 의원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은 저도 공감하는데 현재 행정체계상 아무래도 초․중학교는 지역교육청에서 관할하고 고등학교는 교육청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지금 이인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다 실질적으로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대책위원회 자체도 시․도 단위에서 너무 높이 있는 것 같으니까 일선 교육청 차원으로 낮아져서 가까이 오면 더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법안을 발의한 의원으로서 오늘 이렇게 네 분 진술인께서 와 주셔서 좋은 진술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에 동료 위원 두 분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학교폭력 문제가 사실 언론에서 알려지든 어떻게 해서 이슈화가 되면 온 사회가 들끓다가도 얼마 지나면 다 잊혀져 버리는 식의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되고, 특히 학교 차원에서 이제는 발벗고 나서야 되는데 학교는 그냥 뒷짐 지고 있고 계속 은폐하는 그런 문제가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법안을 정말로 해야 되겠다고 마음먹은 것은 어떻게든 학교폭력 문제를 학교 안에서 해결하는 시도를 활성화시키자는 차원이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 좀더 진술인께 여쭤 보겠습니다.
먼저 박병식 교수님께, 구상권 행사에 관련된 것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학교폭력의 가해자․피해자가 저소득층 자녀들인 경우가 굉장히 많고 치료비 문제가 사실 핵심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교육부의 답변을 보면 ‘이게 교육부 소관으로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청소년보호법이나 의료제도 등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부처가 피해가려는 듯한 인상을 받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이 좀 많이 들더라도 교육부가 책임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에 동료 위원 두 분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학교폭력 문제가 사실 언론에서 알려지든 어떻게 해서 이슈화가 되면 온 사회가 들끓다가도 얼마 지나면 다 잊혀져 버리는 식의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되고, 특히 학교 차원에서 이제는 발벗고 나서야 되는데 학교는 그냥 뒷짐 지고 있고 계속 은폐하는 그런 문제가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법안을 정말로 해야 되겠다고 마음먹은 것은 어떻게든 학교폭력 문제를 학교 안에서 해결하는 시도를 활성화시키자는 차원이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 좀더 진술인께 여쭤 보겠습니다.
먼저 박병식 교수님께, 구상권 행사에 관련된 것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학교폭력의 가해자․피해자가 저소득층 자녀들인 경우가 굉장히 많고 치료비 문제가 사실 핵심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교육부의 답변을 보면 ‘이게 교육부 소관으로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청소년보호법이나 의료제도 등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부처가 피해가려는 듯한 인상을 받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이 좀 많이 들더라도 교육부가 책임져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형평성 얘기가 나온다는 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하향 평준화시키는 시각으로 볼 것이냐, 보다 보호할 방법을 찾아 놓고 다른 사람이 억울하면 그 사람도 같이 보호하는 것이 옳은 일이지 보호 못 받은 다른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다 맞춰 가지고 형평성을 논한다는 게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을 왜 정부가 부담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사립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왜 정부가 책임져야 하느냐는 논의가 그 대표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 현재의 교육시스템으로 보면 학생들이 스스로 사립학교를 고를 자유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정부가 모든 것을 관할하고 있는 입장에서 막상 책임질 때는 ‘이것은 정부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은 직무유기에 가까운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다 보면 돈이 많이 나간다…… 아니, 그 정도 돈은 왜 못 씁니까? 이것은 당연히 쓸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학교폭력 때문에 들어가는 예산을 보면 행정자치부에서도 150억 했고 교육부에서도 전국에 장학관․장학사 다 있고 그리고 전문 상담 순회교사를 시교육청마다 2명씩 해 가지고…… 그 예산 생각하면, 그렇게 예산을 쓰고 있으면서 피해 학생한테 돈 못 주겠다, 치료비 못 내놓겠다 하는 것은 정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말로 모든 국민들이 미래의 아이들을 키운다는 심정으로 돌아가서 솔직히 잘못했다 하고 사죄를 해야 될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생각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향 평준화시키는 시각으로 볼 것이냐, 보다 보호할 방법을 찾아 놓고 다른 사람이 억울하면 그 사람도 같이 보호하는 것이 옳은 일이지 보호 못 받은 다른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다 맞춰 가지고 형평성을 논한다는 게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을 왜 정부가 부담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사립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왜 정부가 책임져야 하느냐는 논의가 그 대표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 현재의 교육시스템으로 보면 학생들이 스스로 사립학교를 고를 자유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정부가 모든 것을 관할하고 있는 입장에서 막상 책임질 때는 ‘이것은 정부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은 직무유기에 가까운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다 보면 돈이 많이 나간다…… 아니, 그 정도 돈은 왜 못 씁니까? 이것은 당연히 쓸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학교폭력 때문에 들어가는 예산을 보면 행정자치부에서도 150억 했고 교육부에서도 전국에 장학관․장학사 다 있고 그리고 전문 상담 순회교사를 시교육청마다 2명씩 해 가지고…… 그 예산 생각하면, 그렇게 예산을 쓰고 있으면서 피해 학생한테 돈 못 주겠다, 치료비 못 내놓겠다 하는 것은 정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말로 모든 국민들이 미래의 아이들을 키운다는 심정으로 돌아가서 솔직히 잘못했다 하고 사죄를 해야 될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생각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연간 10시간 이상 실시하는 것으로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성폭력에 대한 교육도 있는데 왜 이렇게 따로 별도로 하느냐 하는 지적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이번에 국감하면서 조사해 보니까 학교폭력 관련해서 교육이 실제로 반기당 겨우 한 1회 정도, 그것도 일회성으로 그냥 아이들을 강당에다가 모아 놓고 하는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학교폭력 문제가 교육적 차원으로 해서 해결되려면 예방교육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또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연간 10시간 이상 실시하는 것으로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성폭력에 대한 교육도 있는데 왜 이렇게 따로 별도로 하느냐 하는 지적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이번에 국감하면서 조사해 보니까 학교폭력 관련해서 교육이 실제로 반기당 겨우 한 1회 정도, 그것도 일회성으로 그냥 아이들을 강당에다가 모아 놓고 하는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학교폭력 문제가 교육적 차원으로 해서 해결되려면 예방교육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교육부에서는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여러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들어갈 틈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중요한 것은 법으로 정해진 것을 먼저 해야지 법이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판단해 가지고 하는 것을 먼저 해 놓고 틈이 없다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왜 교육시키느냐, 이것은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처리하는 사고방식이지 예방한다는 사고방식으로 본다면 그것은 정말 잘못된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학교에서는 거의 안 하려고 자꾸 피합니다. 사실 이게 1학기 초에, 새로운 학급이 형성될 때 해야 맞는데 그때 하지 않고 대부분 2학기 11월에 하겠다, 뒤로뒤로 미루다가 일이 다 벌어진 다음에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학교 현장에 그 어떤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시간은 법정화시켜 놓고 나중에 발생하면 더 강화시켜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왜 교육시키느냐, 이것은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처리하는 사고방식이지 예방한다는 사고방식으로 본다면 그것은 정말 잘못된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학교에서는 거의 안 하려고 자꾸 피합니다. 사실 이게 1학기 초에, 새로운 학급이 형성될 때 해야 맞는데 그때 하지 않고 대부분 2학기 11월에 하겠다, 뒤로뒤로 미루다가 일이 다 벌어진 다음에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학교 현장에 그 어떤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시간은 법정화시켜 놓고 나중에 발생하면 더 강화시켜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 지적하시는 분 중에서는, 아직까지 폭력 상담 교육에 대한 인프라라든지 전문성 있는 강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 하는 지적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족하면 교육부가 일부러 나서서 키워야 되지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외부에서 크기를 기다려 가지고 없으니까 안 된다 이것은 잘못되었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미경 선생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성폭력을 포함시키는 문제를 아까 존경하는 권철현 위원께서도 강조하셨는데요, 사실 학교 차원에서 했을 때 아이들의 민감한 문제가 누설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었고, 또 과연 학교에서 이런 굉장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을 잘 처리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아까와 비슷한 얘기인데 학교가 능력이 없으면 능력을 갖추도록 자꾸 노력하고 기능을 부여해야지 학교가 안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열악한 학교들도 많이 있고 사실 모든 학교에 강제할 때 준비가 안 된 학교들도 있을 수 있지만, 성폭력 문제를 학교 차원에서 제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이미경 선생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성폭력을 포함시키는 문제를 아까 존경하는 권철현 위원께서도 강조하셨는데요, 사실 학교 차원에서 했을 때 아이들의 민감한 문제가 누설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었고, 또 과연 학교에서 이런 굉장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을 잘 처리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아까와 비슷한 얘기인데 학교가 능력이 없으면 능력을 갖추도록 자꾸 노력하고 기능을 부여해야지 학교가 안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열악한 학교들도 많이 있고 사실 모든 학교에 강제할 때 준비가 안 된 학교들도 있을 수 있지만, 성폭력 문제를 학교 차원에서 제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지금 성희롱과 성추행 부분은 학교 폭력에서 하고 있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희롱이 성희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강간까지 연속선상에 있는 부분이고 또 실제로 학교 내에서 이런 성추행, 심지어 강간까지 일어나고 있는…… 저희가 상담을 통해서 보면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학교에서 이것을 강력하게 해야 한다고 보고요.
각 위원회에서 이것을 다룰 때 그 위원들을 능력 있는 분들로 모셔야 되는 거지요. 그 능력이 모자란다면 교육을 해야 할 것이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전국 143곳에 성폭력상담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교육을 충분히 받고 실제로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좀 위촉해서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굉장히 좋은 방향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인력들을 활용하시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학교에서 이것을 강력하게 해야 한다고 보고요.
각 위원회에서 이것을 다룰 때 그 위원들을 능력 있는 분들로 모셔야 되는 거지요. 그 능력이 모자란다면 교육을 해야 할 것이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전국 143곳에 성폭력상담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교육을 충분히 받고 실제로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좀 위촉해서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굉장히 좋은 방향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인력들을 활용하시라는 거지요.

이런 법제화와 병행해서 후속적인 정책이 따라야 되겠지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센터를 이용한다든지 하는 대책이 같이 가면 큰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센터를 이용한다든지 하는 대책이 같이 가면 큰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예, 그리고 저희 상담원들도 그렇습니다. 비밀엄수지요. 피해자들이 상담조차도 굉장히 꺼려합니다. 내가 이것을 이야기하면 뭔가 알려지겠지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의 제일 우선이 비밀을 엄수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이 위원회로 가더라도 그런 비밀엄수의 의무를 해야 된다고 보고, 만약에 그렇지 않았을 때는 그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분들이 이 위원회로 가더라도 그런 비밀엄수의 의무를 해야 된다고 보고, 만약에 그렇지 않았을 때는 그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이인영 위원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대상을 확대하는 문제인데요, 저희가 처음 의도했던 것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렇게 했을 때 사실은 교사들의 학생들에 대한 폭행을 포함시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교사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폭력적인 내용으로 비추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체벌에는 교육적 체벌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구별 안 되었을 때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지적을 김학일 연구관께서도 하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박병식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앞에서 존경하는 이인영 위원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대상을 확대하는 문제인데요, 저희가 처음 의도했던 것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렇게 했을 때 사실은 교사들의 학생들에 대한 폭행을 포함시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교사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폭력적인 내용으로 비추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체벌에는 교육적 체벌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구별 안 되었을 때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지적을 김학일 연구관께서도 하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박병식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저도 학교에서 선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이 부분은 상당히 주저스럽습니다. 무엇보다도 학생의 단계에서 논해지는 폭력을 선생님들 차원까지 끌어올리는 것에 심적인 거부반응이 솔직히 듭니다.
그런데 사회 분위기가 상당히 바뀌어 가지고 이미 부모의 체벌도 학대로 규정하기 시작하고, 이런 상황에서 교사의 체벌문제가 지금 어디까지 교육적인 체벌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태이고, 지금 일선에서도 선생님의 과잉체벌…… 폭력까지 갈는지 모르겠지만 과잉체벌을 허용할 수 없다 하는 논의가 구체화되는 것을 보면 이제는 심각하게 논의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사회 분위기가 상당히 바뀌어 가지고 이미 부모의 체벌도 학대로 규정하기 시작하고, 이런 상황에서 교사의 체벌문제가 지금 어디까지 교육적인 체벌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태이고, 지금 일선에서도 선생님의 과잉체벌…… 폭력까지 갈는지 모르겠지만 과잉체벌을 허용할 수 없다 하는 논의가 구체화되는 것을 보면 이제는 심각하게 논의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저희가 부적격 교사 문제를 하다 보니까 사실 교원에 의한 성폭력 문제까지 있는데요, 이미경 선생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가끔 학교에 성희롱 예방교육 같은 것을 가면, 제가 간 어떤 반은 학생 35명 중에 20명이 어떤 한 선생님으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선생님을 만나 봤는데 선생님은 ‘내가 사랑으로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관점이라는 부분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피해자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관점이라는 부분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피해자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해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해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많으십니다.
우선 제14조에 전문상담교사 및 전담기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아까 말씀하실 때 보니까 전문상담교사가 일선 현장에 별로 없다고 하셨는데 법이 이렇게 된다고 해서 갖출 수가 있는 것인지, 현실에서 전혀 못 갖추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그런 것이 또 많잖아요.
그래서 실효성과 그리고 실제 이와 같은 효과를 내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법으로 이렇게 하는 문제를 실제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가 도대체 어떤 것이 있다고 보는지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제14조에 전문상담교사 및 전담기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아까 말씀하실 때 보니까 전문상담교사가 일선 현장에 별로 없다고 하셨는데 법이 이렇게 된다고 해서 갖출 수가 있는 것인지, 현실에서 전혀 못 갖추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그런 것이 또 많잖아요.
그래서 실효성과 그리고 실제 이와 같은 효과를 내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법으로 이렇게 하는 문제를 실제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가 도대체 어떤 것이 있다고 보는지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전국의 1만여 개 학교에 우리가 말하는 전문상담교사가 한 명도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몇 명이요?

어느 학교도, 한 명도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혀 없고, 현재 전문상담 순회교사라고 해 가지고 금년 9월 1일자로 지역 교육청에 308명이 증원되어서 배치되어 있습니다.
전문상담교사를 둘 수 있다라는 규정은 1997년에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이 만들어지면서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기획예산처나 행정자치부나 국가 공무원 전체 정원 관계에서 교과교사도 80%대의 법정 정원을 확보하지 못 하고 있는데, 수업을 하지 않는 교사를 학교에 배치하고 증원하는 문제가 늘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는 가능하면 전문상담교사를 연차적으로 배치하려고 하고 있지만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건교사는 잘 아시겠지만 18학급 이상에 배치하도록 되어 있고 일부 지역은 그 이하 학급에도 배치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농산어촌이나 등등 거의 배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법으로 2명의 교사와 민간 전문가―사실 시골에 가면 민간 전문가가 없습니다―이런 3명을 포함해서 3~5인으로 하라는 것은 앞으로 대안을 만들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시골 학교에 가면 교사가 10명 이하인 학교들이 많거든요. 또 신규 교사들이 대부분이고요. 거기에 무슨 전담기구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라……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에 보면 사실을 조사하고 안 내용을 절대 남에게 비밀을 누설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학교폭력 책임교사제를 둔 것이고 책임교사가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교사가 알고 또 이렇게 하는 부분은 조사 과정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학교 폭력 피해 학생들에게 또 다른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전문상담교사를 둘 수 있다라는 규정은 1997년에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이 만들어지면서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기획예산처나 행정자치부나 국가 공무원 전체 정원 관계에서 교과교사도 80%대의 법정 정원을 확보하지 못 하고 있는데, 수업을 하지 않는 교사를 학교에 배치하고 증원하는 문제가 늘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는 가능하면 전문상담교사를 연차적으로 배치하려고 하고 있지만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건교사는 잘 아시겠지만 18학급 이상에 배치하도록 되어 있고 일부 지역은 그 이하 학급에도 배치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농산어촌이나 등등 거의 배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법으로 2명의 교사와 민간 전문가―사실 시골에 가면 민간 전문가가 없습니다―이런 3명을 포함해서 3~5인으로 하라는 것은 앞으로 대안을 만들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시골 학교에 가면 교사가 10명 이하인 학교들이 많거든요. 또 신규 교사들이 대부분이고요. 거기에 무슨 전담기구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라……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에 보면 사실을 조사하고 안 내용을 절대 남에게 비밀을 누설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학교폭력 책임교사제를 둔 것이고 책임교사가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교사가 알고 또 이렇게 하는 부분은 조사 과정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학교 폭력 피해 학생들에게 또 다른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은, 하면 좋겠는데 현실이 대단히 어려우니 어떻게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냐 이런 것이거든요.
제가 참고로 한마디 말씀드릴 테니까 그와 다른 의견이 있으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냐 하면, 일선 지역에는 실제로 보니까 상담하는 여러 단체들이 있어요. 생명의 전화 같은 데서도 이것을 다 하고 있고요.
생명의 전화에 있는 분들이 학교마다 다 1명씩 배치하도록, 그것이 안 되니까 순회해서라도 하도록 애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여기에 대한 예산을 주려고 무척 노력을 하는데 한계가 있고요.
또 하나는 교육청에서 상담하는 분들을 교육시켜 가지고 파견해서 하고 있는 활동이 있어요. 굉장히 열심히들 하고 계신데 전문성이 약간 부족한 측면도 있고 또 제대로 지원하지 않아서 그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을 많이 고무하고 활용하는 것이 예산을 줄이면서도 할 수 있는 방안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해 줘야지 그분들의 지위가 안정되고 또 여러 가지 수당 정도는 주어져야 활동도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것들이 법에 어떻게 실려질 수 있는 것인지가 궁금하고, 의견 있으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전문상담교사는 필요한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결국 이 말입니까? 보건교사조차도 그러한데……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은, 하면 좋겠는데 현실이 대단히 어려우니 어떻게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냐 이런 것이거든요.
제가 참고로 한마디 말씀드릴 테니까 그와 다른 의견이 있으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냐 하면, 일선 지역에는 실제로 보니까 상담하는 여러 단체들이 있어요. 생명의 전화 같은 데서도 이것을 다 하고 있고요.
생명의 전화에 있는 분들이 학교마다 다 1명씩 배치하도록, 그것이 안 되니까 순회해서라도 하도록 애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여기에 대한 예산을 주려고 무척 노력을 하는데 한계가 있고요.
또 하나는 교육청에서 상담하는 분들을 교육시켜 가지고 파견해서 하고 있는 활동이 있어요. 굉장히 열심히들 하고 계신데 전문성이 약간 부족한 측면도 있고 또 제대로 지원하지 않아서 그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을 많이 고무하고 활용하는 것이 예산을 줄이면서도 할 수 있는 방안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해 줘야지 그분들의 지위가 안정되고 또 여러 가지 수당 정도는 주어져야 활동도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것들이 법에 어떻게 실려질 수 있는 것인지가 궁금하고, 의견 있으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전문상담교사는 필요한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결국 이 말입니까? 보건교사조차도 그러한데……

예산이 부족해서 정원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교사 정원 문제입니다.

교사 정원도 늘리기가 어렵고 그런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현실이라고 한다면 계속 그 주장만 하면 안 되고 이것을 현실화할 수 있게 해서, 법에서 이 얘기 계속 해 봐야 실제로 안 되니까 현실을 좀 반영해서……
이것은 나중에 교사 정원 문제가 다 되면 하도록 하더라도 우선 현재 상태에서는 전문상담교사가 아닌 상태에서도 전문상담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전문상담할 수 있는 사람이 보장되면, 그리고 그것이 보장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현실화할 수 있도록 바꾼다면 어떻게 바꾸면 좋겠는지 이 점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교사 정원 문제가 다 되면 하도록 하더라도 우선 현재 상태에서는 전문상담교사가 아닌 상태에서도 전문상담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전문상담할 수 있는 사람이 보장되면, 그리고 그것이 보장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현실화할 수 있도록 바꾼다면 어떻게 바꾸면 좋겠는지 이 점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금년의 저희 사업 내용과 유사합니다.
이를테면 금년에 상담 자원봉사자들 4400명을 중․고등학교에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가 얼마나 학교에 영향을 미칠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또 96개 학교를 시범학교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상담사들이 학교 내에서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나를 실험하기 위해 10개 학교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스쿨폴리스라고 해서 그런 분들도 학교에 들어가 상담 활동도 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4대 폭력 관계 장관회의에서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청소년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상담센터가 127개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지역사회복지관이 지역마다 다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자원봉사센터가 큰 지역에는 다 있습니다.
여기를 학교하고 다 협약을 체결토록 했고 관계 부처에 인원을 늘리도록, 그래서 학교와 학교 밖 지역 상담 네트워크를 연결하도록 금년에 시행했고 그 실효성을 점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를테면 금년에 상담 자원봉사자들 4400명을 중․고등학교에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가 얼마나 학교에 영향을 미칠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또 96개 학교를 시범학교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상담사들이 학교 내에서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나를 실험하기 위해 10개 학교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스쿨폴리스라고 해서 그런 분들도 학교에 들어가 상담 활동도 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4대 폭력 관계 장관회의에서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청소년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상담센터가 127개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지역사회복지관이 지역마다 다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자원봉사센터가 큰 지역에는 다 있습니다.
여기를 학교하고 다 협약을 체결토록 했고 관계 부처에 인원을 늘리도록, 그래서 학교와 학교 밖 지역 상담 네트워크를 연결하도록 금년에 시행했고 그 실효성을 점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교육부에서 그런 안을 마련하신 것은 저는 단계별로 굉장히 필요한 조치라고 보는데 여기에서 잊지 않아야 될 것이요, 적어도 이분들은 이러이러한 교육은 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저희가 상담을 해 봐도 상담원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인격만큼만 상담이 진행되거든요. 오히려 상담원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되돌아가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특히 학교에서 어떤 상담으로 인해서 고통 받고 저희들한테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한테 와서 고통 받고 다른 데 가는 경우도 있겠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상담원의 자격 기준이 아주 엄격하게 정해져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경 써서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상담을 해 봐도 상담원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인격만큼만 상담이 진행되거든요. 오히려 상담원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되돌아가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특히 학교에서 어떤 상담으로 인해서 고통 받고 저희들한테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한테 와서 고통 받고 다른 데 가는 경우도 있겠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상담원의 자격 기준이 아주 엄격하게 정해져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경 써서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법으로는 어떻게 반영이 되나요?

여성부에서, 성폭력특별법 시행령에 상담원의 자격이 있습니다. 몇 시간 교육을 받아야 되고 어떠어떠한 과목을 받아야 되고 얼마 동안 실습을 해야 되고……

여기에다가는 그것을 시행령에 준용한다, 그 법에 있는 상담원 자격에 준용한다 이러면 된다 이것이지요?

예.

또 다른 분?

교육부에서 할 때 사회복지사나……

교육부 담당자 발언은 조금……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중․고등학교 교사를 했기 때문에 교육의 현장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전문상담교사 배치를 교육부에서 시도하고 있는데 저는 상담교사가 배치되었다고 해서 학교 폭력이 준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대면, 예컨대 중․고등학교의 한 학년이 10여 클래스 이상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한 3, 40 클래스 이상 되거든요. 그런 많은 학급에 상담교사 2명이 배치되어 가지고 전체 수백 명의 학생을 커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학교 폭력은, 교내 폭력의 경우는 쉬는 시간하고 점심시간, 교사 부재 시, 그리고 방과 후에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이 물론 예방적 차원에서 문제 학생을 사전에 상담할 수 있다는 그런 가치는 있겠지만 충동심이 높은 청소년들은, 우발적으로 학교 폭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일을 다 대처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요즘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방과 후에 어느 학교에서는 대학교의 학생들을 보조교사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상담도 중요하지만 학교 폭력의 현실은 생활지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교사 부재 시 발생하는 것이 가장 크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보완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중․고등학교 교사를 했기 때문에 교육의 현장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전문상담교사 배치를 교육부에서 시도하고 있는데 저는 상담교사가 배치되었다고 해서 학교 폭력이 준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대면, 예컨대 중․고등학교의 한 학년이 10여 클래스 이상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한 3, 40 클래스 이상 되거든요. 그런 많은 학급에 상담교사 2명이 배치되어 가지고 전체 수백 명의 학생을 커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학교 폭력은, 교내 폭력의 경우는 쉬는 시간하고 점심시간, 교사 부재 시, 그리고 방과 후에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이 물론 예방적 차원에서 문제 학생을 사전에 상담할 수 있다는 그런 가치는 있겠지만 충동심이 높은 청소년들은, 우발적으로 학교 폭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일을 다 대처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요즘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방과 후에 어느 학교에서는 대학교의 학생들을 보조교사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상담도 중요하지만 학교 폭력의 현실은 생활지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교사 부재 시 발생하는 것이 가장 크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보완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을 좀 달리합니다. 좀 답답한데요, 전문상담교사 제도에 대해서 교육부는 처음부터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주장을 했는데, 일본의 예를 보면 애가 학교 폭력에 시달려서 자살하는 사건이 나온 순간 그 다음날 문부성에서 스스로 만들어 낸 정책이 스쿨 카운슬러입니다. 우리의 전문상담교사예요.
지금 전체를 다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불확실하다, 100% 해소를 못 하니까 필요 없다, 그러면 애들을 학교에 보내서 성적이 다 안 좋으면 학교가 필요 없습니까?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의무적으로 전체를 다 상담해야 될 필요성도 없지요. 거기에 선택과 집중이라는 테크닉이 얼마든지 발휘되기 때문에 지금 법적으로 팀원을 만들 때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열거해 놓고 반드시 이 사람이 다 들어가야 된다는 개념으로 하면 전국이 절대로 불가능하겠지요. 그것이 아니라 그 학교가 처한 상황, 지역사회의 상황을 감안해서 ‘이 안에서 우리는 이 사람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이 사람을 집어넣어 가지고 팀을 만들겠다’ 하면 그것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지금 학교를 보호하느냐 아니면 학생을 보호하느냐, 이 두 가지 시각이 극명하게 나뉘는데 지금 학생, 아이들 문제 때문에 이 법률이 만들어졌지 학교를 학교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이 법률을 만든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원점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주장을 했는데, 일본의 예를 보면 애가 학교 폭력에 시달려서 자살하는 사건이 나온 순간 그 다음날 문부성에서 스스로 만들어 낸 정책이 스쿨 카운슬러입니다. 우리의 전문상담교사예요.
지금 전체를 다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불확실하다, 100% 해소를 못 하니까 필요 없다, 그러면 애들을 학교에 보내서 성적이 다 안 좋으면 학교가 필요 없습니까?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의무적으로 전체를 다 상담해야 될 필요성도 없지요. 거기에 선택과 집중이라는 테크닉이 얼마든지 발휘되기 때문에 지금 법적으로 팀원을 만들 때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열거해 놓고 반드시 이 사람이 다 들어가야 된다는 개념으로 하면 전국이 절대로 불가능하겠지요. 그것이 아니라 그 학교가 처한 상황, 지역사회의 상황을 감안해서 ‘이 안에서 우리는 이 사람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이 사람을 집어넣어 가지고 팀을 만들겠다’ 하면 그것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지금 학교를 보호하느냐 아니면 학생을 보호하느냐, 이 두 가지 시각이 극명하게 나뉘는데 지금 학생, 아이들 문제 때문에 이 법률이 만들어졌지 학교를 학교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이 법률을 만든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원점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폭력의 최근 경향을 보면 탈선 차원을 넘어 가지고, 일진회가 지난번에 떠들썩할 정도로 많은 걱정과 우려를 줬거든요. 이것이 심각한 범죄 단계에까지 접근하고 있어요.
그 내용도 뚜렷한 목적이나 동기도 없이 충동적으로 발생하는 것도 많고 또 일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전혀 죄의식이나 죄책감을 가지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심각성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 폭력의 일시적인 단속이나 징벌 위주의 처벌만으로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들 이야기합니다.
학교 폭력을 해결하려면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가 청소년기에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현실에 대한 이해의 바탕 위에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선도․예방 중심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됩니다. 한 때 붕 일어났다가 또 잠잠한 것처럼 해서 무방비, 이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일진회라는 것이 학생들의 인격을 파괴하는 암적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박병식 진술인에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각 학교의 사항이 잘 파악되어야만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폭력도 근절이 되고 예방이 되겠지요?
그 내용도 뚜렷한 목적이나 동기도 없이 충동적으로 발생하는 것도 많고 또 일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전혀 죄의식이나 죄책감을 가지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심각성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 폭력의 일시적인 단속이나 징벌 위주의 처벌만으로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들 이야기합니다.
학교 폭력을 해결하려면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가 청소년기에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현실에 대한 이해의 바탕 위에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선도․예방 중심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됩니다. 한 때 붕 일어났다가 또 잠잠한 것처럼 해서 무방비, 이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일진회라는 것이 학생들의 인격을 파괴하는 암적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박병식 진술인에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각 학교의 사항이 잘 파악되어야만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폭력도 근절이 되고 예방이 되겠지요?

예.

또 신속한 대응을 해야 되겠지요?

예.

이것은 학교 안의 학생에 대한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전문적으로 교육 정책을 다루는 분들이 하면 더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여러 가지가 이루어진다고 보겠지요?

예.

그런 뜻에서 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물론 교육부와 교육청과 단위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도 있습니다마는 지자체장도 지역과 연계해서 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학교 폭력이라는 주체는 엄연히 굳건하게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학교 폭력이라는 주체는 엄연히 굳건하게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의 지적이 너무나도 정확하고요.
최근에 정부에서 총리님의 지시로 해 가지고 4대 폭력 근절을 위해서 전국적으로 범국민 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일입니다마는 본부를 어디에다 둘 것이냐, 모든 국민들은 시․군․구청을 전제로 하고 상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국의 어느 시․군․구청도 이쪽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아무도 안 나서니까 일방적으로 정부의 행정 계통을 통해서 교육청이 관할하라 해 가지고 교육청에다 그 운동본부를 차려야 될 정도로 현재 시․군․구 지방자치단체는 거의 무관심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법률에서도 보다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강화시키고 관심을 끌어낼 수 있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정부에서 총리님의 지시로 해 가지고 4대 폭력 근절을 위해서 전국적으로 범국민 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일입니다마는 본부를 어디에다 둘 것이냐, 모든 국민들은 시․군․구청을 전제로 하고 상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국의 어느 시․군․구청도 이쪽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아무도 안 나서니까 일방적으로 정부의 행정 계통을 통해서 교육청이 관할하라 해 가지고 교육청에다 그 운동본부를 차려야 될 정도로 현재 시․군․구 지방자치단체는 거의 무관심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법률에서도 보다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강화시키고 관심을 끌어낼 수 있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교육청이라든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셔 가지고 이 주체를 지자체에다 둔다고 할 수는 있지만 저는 그것과 의견을 달리하거든요.
교육의 문제이고 학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이런 대책 기구는 주체적으로 굳건하게 교육부와 교육청에 수립되어야지 그것이 일관성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의 문제이고 학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이런 대책 기구는 주체적으로 굳건하게 교육부와 교육청에 수립되어야지 그것이 일관성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무관심을 지적하는 것이지 교육청이 못 하고 있으니까 옮기라는 지적은 결코 아닙니다. 교육청이 열심히 해야 되겠지요. 문제는 지자체가 너무 무관심하기 때문에 같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기구를 설치한 배경을 알겠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 대책 기구를 설치하는 데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제9조에 광역단체장이 기구의 주체로 규정되어 있고 또 시․도 교육감과는 협의를 하고, 관할 지역에서 교육하는 모든 권한과 책임은 교육감에게 있잖아요, 그렇지요? 교육의 문제는……
그런데 지금 위원장에서부터 교육감, 자치단체장, 여러 주체로 되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보면 시․도 교육청 부교육감, 행정부지사, 법률 관계인, 청소년보호업무 실무자, 전문 담당자, 학교운영위원회 관여자, 학부모, 교원 이렇게 제대로 연관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법률적인 뒷받침에다 상담에다 생활지도라든가 학교운영위에서 다각도로 하는 것은 좋다고 봐요.
그런데 저는 이것이 지자체에 구성된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교육부 담당관님 오셨지요?
지금 교육부에 청소년 폭력 대책 기구의 명칭이 무엇으로 있습니까?
그래서 학교폭력 대책 기구를 설치하는 데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제9조에 광역단체장이 기구의 주체로 규정되어 있고 또 시․도 교육감과는 협의를 하고, 관할 지역에서 교육하는 모든 권한과 책임은 교육감에게 있잖아요, 그렇지요? 교육의 문제는……
그런데 지금 위원장에서부터 교육감, 자치단체장, 여러 주체로 되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보면 시․도 교육청 부교육감, 행정부지사, 법률 관계인, 청소년보호업무 실무자, 전문 담당자, 학교운영위원회 관여자, 학부모, 교원 이렇게 제대로 연관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법률적인 뒷받침에다 상담에다 생활지도라든가 학교운영위에서 다각도로 하는 것은 좋다고 봐요.
그런데 저는 이것이 지자체에 구성된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교육부 담당관님 오셨지요?
지금 교육부에 청소년 폭력 대책 기구의 명칭이 무엇으로 있습니까?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이 누구지요?

부총리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지자체 관계자도 들어가 있습니까?

지자체 관계자가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 부처 3급 이상의 공무원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자부라든가 들어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경찰청이나 행자부……

서울시교육청, 지방 교육청도 마찬가지겠지요?

예.

구청장이라든가 이렇게 들어가 있겠지요. 그래서 이것은 모양새가 조금…… 배경은 좋습니다. 의지도 좋고요.
그래도 교육부가 주축이 되어서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교육부가 주축이 되어서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교육청은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있고요, 교육감의 의무라고 해도 교육감이 나서지를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밑의 직원이……

나서지 않고 의지가 약한 것은 강화시키고 적극성을 강구해야 되는데, 지금 박병식 진술인 말이 맞습니까? 지금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나서지 않습니까?
교육부에서 말씀해 주시지요.
교육부에서 말씀해 주시지요.

지금 지방 교육청은 안 나섭니다.

교육부 관계자님 말씀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가 좀 달리 되고 있는데요.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에 보면 대책기획위원회를 교육부에 두도록 되어 있고 지역 교육청에는 뭘 두지 않도록 되어 있고요.
지금 박병식 진술인이 말씀하시는 것은 최근에 청소년위원회에서……
두 가지가 좀 달리 되고 있는데요.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에 보면 대책기획위원회를 교육부에 두도록 되어 있고 지역 교육청에는 뭘 두지 않도록 되어 있고요.
지금 박병식 진술인이 말씀하시는 것은 최근에 청소년위원회에서……

지역 교육청에는 두지 않기로 되어 있다고요? 학교폭력대책기구가 없다고요? 지금 단위학교에도 되어 있는데요?

자치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지만 지역 교육청에는 해결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두게 되어 있지 법률 규정은 없습니다.

아, 법률 규정이 없다고요?

예, 그래서 이번에……

그러면 교육부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를 만드는 것은 긍정적으로 봅니다. 옳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역 교육청까지 그것이 설치되어야 된다 이것이지요?

예.

그리고 이미경 진술인에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성폭력을 법률적․교육적․인권적․정신의학적 차원에서 다루는 것은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일부 진술인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성폭력을 법률적․교육적․인권적․정신의학적 차원에서 다루는 것은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일부 진술인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런 문제들은 얼마든지 운용의 묘를 살려서 헤쳐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이것을 다루지 못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성폭력 사건 조사라든가 처리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잖아요. 또 본인에 대한 인격적 배려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성폭력을 학교 폭력에 포함시켜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다루도록 하는 것은 조금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일부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성폭력을 학교 폭력에 포함시켜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다루도록 하는 것은 조금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일부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도 같은 의미로요, 물론 저는 그 자치위원회의 구성원들이 그만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분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성폭력에 대해서도 충분한 인권 감수성을 갖고 있고 성폭력의 특성, 특히 피해자가 피해 이후에 어떤 식의 고통을 겪는지, 또 어떤 부작용을 갖고 있는지를 충분히 이해하신 분이 거기에 들어간다면, 그리고 그분이 위원으로서 비밀 엄수를 할 의무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인식한다면 지금 우려하시는 것처럼 거기에 갔다고 그래서 모든 것이 사방팔방으로 알려지거나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성폭력에 대해서도 충분한 인권 감수성을 갖고 있고 성폭력의 특성, 특히 피해자가 피해 이후에 어떤 식의 고통을 겪는지, 또 어떤 부작용을 갖고 있는지를 충분히 이해하신 분이 거기에 들어간다면, 그리고 그분이 위원으로서 비밀 엄수를 할 의무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인식한다면 지금 우려하시는 것처럼 거기에 갔다고 그래서 모든 것이 사방팔방으로 알려지거나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 또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 시간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익한 의견을 많이 개진해 주신 네 분 진술인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개진된 많은 좋은 의견은 우리 위원회의 법률안 심사 과정에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진술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에 관한 공청회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서 잠시 정회하기로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충 또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 시간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익한 의견을 많이 개진해 주신 네 분 진술인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개진된 많은 좋은 의견은 우리 위원회의 법률안 심사 과정에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진술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에 관한 공청회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서 잠시 정회하기로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교육관련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안(이주호 의원 대표발의)에 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교육관련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서 이주호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교육관련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이해관계인과 이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 개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공청회를 통해서 폭넓은 의견 수렴이 이루어져서 법률안 심의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공청회 개최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진술인으로 출석하신 네 분의 진술인들을 앉으신 순서대로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지대학교 객원교수이신 김진성 진술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연구소 부소장이신 이철호 진술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바른교육권실천행동 공동대표이신 김기수 진술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연구소의 김병주 진술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진술인 인사)
다음은 공청회 진행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술인 네 분이 진술을 해 주시고 일괄 진술 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 한 분당 진술시간은 우선 7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하실 것으로 압니다만 답변하시면서 보충해서 말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발언시간도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들의 진술은 김진성 진술인, 이철호 진술인, 김기수 진술인, 김병주 진술인의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진성 진술인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공청회는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서 이주호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교육관련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이해관계인과 이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 개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공청회를 통해서 폭넓은 의견 수렴이 이루어져서 법률안 심의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공청회 개최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진술인으로 출석하신 네 분의 진술인들을 앉으신 순서대로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지대학교 객원교수이신 김진성 진술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연구소 부소장이신 이철호 진술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바른교육권실천행동 공동대표이신 김기수 진술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연구소의 김병주 진술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진술인 인사)
다음은 공청회 진행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술인 네 분이 진술을 해 주시고 일괄 진술 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 한 분당 진술시간은 우선 7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하실 것으로 압니다만 답변하시면서 보충해서 말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발언시간도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들의 진술은 김진성 진술인, 이철호 진술인, 김기수 진술인, 김병주 진술인의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진성 진술인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입니다.
지금 세계는 교육 대전쟁 중입니다. 세계는 학력경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현실을 보면 점수 부풀리기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수 부풀리기가 얼마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학생과 학부모 아무도 모릅니다. 이것은 바로 정보의 부족, 정보의 부실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래 사회에 대한 예측과 그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전략을 모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근한 예로 학력 하나만 예를 들어 보면 OECD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력은 매우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평준화 지역이 비평준화 지역보다 더 높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한 꺼풀 다시 벗겨 보면 여기에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 세계에서 사교육비가 제일 많이 들고 평준화 지역이 비평준화 지역보다도 사교육 의존도가 더 높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학부모들이 이러한 사실을 저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제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은 상위 계층 학생들의 학력에 좌우되는데 우리는 그것이 매우 얇고 비율이 낮습니다.
학습에 대한 흥미도와 동기, 이것도 국제 수준에서 바닥입니다. 얼마나 국가경쟁력이 있을까 하는 것이 의심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정보의 부족, 정보의 부실, 정보의 미흡, 이런 데에서 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최저 출산율, 사교육 최고, 교육이민 20만에 10조가 국외로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 것을 알려고 하면 모든 정보가 공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정보 공개에 관한 국가기관의 인식이 매우 낮고 소극적인 것으로 봅니다. 한 예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01년도 국가 수준의 교육성취도 평가 자료를 사용해서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형사고발을 했습니다. 비밀누설행위로서 형사고발을 하고, 또 그 자료 사용 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낸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민의 알권리 보호 차원에서 자료 사용 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바 있고, 또 형사고발한 데 대해서도 1심, 2심에서 무혐의 처리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교육 현실에 대해 정확한 것을 알 수 없도록 한 상태하에서 국민들은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사교육에 의존해야 되느냐, 교육이민을 가야 되느냐, 학교를 옮겨야 되느냐, 이렇게 방황하는 모든 문제는 교육에 관한 제 정보가 소상하게 국민들 앞에 공개되어서 그것을 보고 국민들이 자기가 행동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불신을 보면, 제 자료에 있습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자세한 것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나라가 학교에 대한 불만과 학교 교사에 대한 불신이 불행하게도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원 평가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은 원고에 있기 때문에 제가 시간 관계상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주호 의원께서 제안하신 법안에 대해서 잠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다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그런 데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몇 가지 제가, 초․중․고등학교는 매년 1회 이상 학부모의 공개 요청이 없더라도 학교규칙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 대학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데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제5조 (초중등학교의 공시대상 정보) 중에서 학생의 특별활동이나 봉사활동, 교원의 상담활동과 생활지도사항, 특수목적고등학교와 자립형 사립학교 학생의 선발 방법, 일정, 진학률, 그리고 취업 현황이 추가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다만 학생 개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가 거기에 나와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학부모들의 관심이 무엇이겠습니까? 학생들이 학교를 외면하고 학원으로 가는 이유는 또 무엇이겠습니까? 학교가 학원만큼 해 주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학부모들 관심사항은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수준 교육 성취도 평가가 책무성 기제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일회성 평가도구가 아니라 지속적인 평가도구가 되어야 하고, 일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가 되어야 하며, 이것은 주기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안에 이것이 명문화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 진술인의 희망입니다. 이렇게 될 것 같으면 학부모들이 학교를 보는 눈이 달라지고 학교에서 근무하는 선생님들 태도가 달라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법안 제3조 “공시 또는 제공되는 정보는 학생 및 교원의 개인정보를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는 것은 대단히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개되는 자료가 개인 식별이 불가능할 정도로 개인정보 보호장치를 법에 명문화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공개 방법에 대해서는 통일성을 기해서 학교와 시․도 및 시․군․구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되, 이를 법에서 명문화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학부모가 개별적으로 학교에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것이 우리나라 정서상 자유롭지 못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8조를 보면 “공개기관의 장은 학술연구와 교육정책개발의 진흥을 위하여 당해 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자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공할 수 있다”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공하여야 한다’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교육 정보를 공개하게 될 것 같으면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교육정보를 공개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학교를 다르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교육정보 공개 기대효과를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학교 면학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다, 학부모들의 가장 큰 불만은 학교가 학원에 비해서 면학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학교는 잠자는 곳이고 학원은 공부하는 것이고, 학교 선생님 매는 폭력이고 학원 선생님 매는 생활지도”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국민의 불만을 해소하려면 학교가 학력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고 국가 수준의 학업 성취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학부모들에게 소상히 알려 준다고 한다면 교사들에게 자극제가 되어 학교 간 경쟁이 살아나서 학교 교육이 활성화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학교 책무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언제부터인가 학교 학생들에 대한 학습지도나 생활지도를 외면하고 학교 운영이나 교육정책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일차적으로 해야 할 일을 뒤로 미루고 전문가가 해야 할, 행정가가 해야 할 일에 매달리다 보니까 학생들을 그냥 방치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들 관심을 학교 운영이나 교육정책에서 이제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는 학습지도와 생활지도 쪽으로 법이 제정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세계는 교육 대전쟁 중입니다. 세계는 학력경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현실을 보면 점수 부풀리기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수 부풀리기가 얼마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학생과 학부모 아무도 모릅니다. 이것은 바로 정보의 부족, 정보의 부실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래 사회에 대한 예측과 그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전략을 모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근한 예로 학력 하나만 예를 들어 보면 OECD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력은 매우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평준화 지역이 비평준화 지역보다 더 높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한 꺼풀 다시 벗겨 보면 여기에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 세계에서 사교육비가 제일 많이 들고 평준화 지역이 비평준화 지역보다도 사교육 의존도가 더 높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학부모들이 이러한 사실을 저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제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은 상위 계층 학생들의 학력에 좌우되는데 우리는 그것이 매우 얇고 비율이 낮습니다.
학습에 대한 흥미도와 동기, 이것도 국제 수준에서 바닥입니다. 얼마나 국가경쟁력이 있을까 하는 것이 의심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정보의 부족, 정보의 부실, 정보의 미흡, 이런 데에서 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최저 출산율, 사교육 최고, 교육이민 20만에 10조가 국외로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 것을 알려고 하면 모든 정보가 공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정보 공개에 관한 국가기관의 인식이 매우 낮고 소극적인 것으로 봅니다. 한 예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01년도 국가 수준의 교육성취도 평가 자료를 사용해서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형사고발을 했습니다. 비밀누설행위로서 형사고발을 하고, 또 그 자료 사용 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낸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민의 알권리 보호 차원에서 자료 사용 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바 있고, 또 형사고발한 데 대해서도 1심, 2심에서 무혐의 처리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교육 현실에 대해 정확한 것을 알 수 없도록 한 상태하에서 국민들은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사교육에 의존해야 되느냐, 교육이민을 가야 되느냐, 학교를 옮겨야 되느냐, 이렇게 방황하는 모든 문제는 교육에 관한 제 정보가 소상하게 국민들 앞에 공개되어서 그것을 보고 국민들이 자기가 행동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불신을 보면, 제 자료에 있습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자세한 것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나라가 학교에 대한 불만과 학교 교사에 대한 불신이 불행하게도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원 평가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은 원고에 있기 때문에 제가 시간 관계상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주호 의원께서 제안하신 법안에 대해서 잠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다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그런 데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몇 가지 제가, 초․중․고등학교는 매년 1회 이상 학부모의 공개 요청이 없더라도 학교규칙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 대학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데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제5조 (초중등학교의 공시대상 정보) 중에서 학생의 특별활동이나 봉사활동, 교원의 상담활동과 생활지도사항, 특수목적고등학교와 자립형 사립학교 학생의 선발 방법, 일정, 진학률, 그리고 취업 현황이 추가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다만 학생 개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가 거기에 나와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학부모들의 관심이 무엇이겠습니까? 학생들이 학교를 외면하고 학원으로 가는 이유는 또 무엇이겠습니까? 학교가 학원만큼 해 주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학부모들 관심사항은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수준 교육 성취도 평가가 책무성 기제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일회성 평가도구가 아니라 지속적인 평가도구가 되어야 하고, 일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가 되어야 하며, 이것은 주기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안에 이것이 명문화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 진술인의 희망입니다. 이렇게 될 것 같으면 학부모들이 학교를 보는 눈이 달라지고 학교에서 근무하는 선생님들 태도가 달라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법안 제3조 “공시 또는 제공되는 정보는 학생 및 교원의 개인정보를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는 것은 대단히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개되는 자료가 개인 식별이 불가능할 정도로 개인정보 보호장치를 법에 명문화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공개 방법에 대해서는 통일성을 기해서 학교와 시․도 및 시․군․구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되, 이를 법에서 명문화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학부모가 개별적으로 학교에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것이 우리나라 정서상 자유롭지 못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8조를 보면 “공개기관의 장은 학술연구와 교육정책개발의 진흥을 위하여 당해 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자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공할 수 있다”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공하여야 한다’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교육 정보를 공개하게 될 것 같으면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교육정보를 공개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학교를 다르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교육정보 공개 기대효과를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학교 면학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다, 학부모들의 가장 큰 불만은 학교가 학원에 비해서 면학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학교는 잠자는 곳이고 학원은 공부하는 것이고, 학교 선생님 매는 폭력이고 학원 선생님 매는 생활지도”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국민의 불만을 해소하려면 학교가 학력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고 국가 수준의 학업 성취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학부모들에게 소상히 알려 준다고 한다면 교사들에게 자극제가 되어 학교 간 경쟁이 살아나서 학교 교육이 활성화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학교 책무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언제부터인가 학교 학생들에 대한 학습지도나 생활지도를 외면하고 학교 운영이나 교육정책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일차적으로 해야 할 일을 뒤로 미루고 전문가가 해야 할, 행정가가 해야 할 일에 매달리다 보니까 학생들을 그냥 방치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들 관심을 학교 운영이나 교육정책에서 이제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는 학습지도와 생활지도 쪽으로 법이 제정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진술인께서는 시간이 많이 초과되었기 때문에……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존경하는 여야 위원께서…… 교원평가에 관한 법률 그리고 사립학교법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 이전에 선행되어야 할 것이 교육정보공개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법이 잘 되면 실제로 사립학교법 개정도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오히려 학교 현장의 갈등을 조성하고, 갈등을 조장하고, 그리고 생산하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선생님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공개된다고 할 것 같으면, 교원 평가 이전에 이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조건이라고 생각하고 사립학교법 개정보다는 이것을 잘 활용해서 학교 현장의 갈등이 진정되도록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존경하는 여야 위원께서…… 교원평가에 관한 법률 그리고 사립학교법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 이전에 선행되어야 할 것이 교육정보공개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법이 잘 되면 실제로 사립학교법 개정도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오히려 학교 현장의 갈등을 조성하고, 갈등을 조장하고, 그리고 생산하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선생님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공개된다고 할 것 같으면, 교원 평가 이전에 이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조건이라고 생각하고 사립학교법 개정보다는 이것을 잘 활용해서 학교 현장의 갈등이 진정되도록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호 진술인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철호 진술인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관련 정보 공개에 관해서 진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행정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거나 또는 헌법상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정보가 공개되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 별도 법률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법안에 관해서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학교와 학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정보는 대부분 공개되어 있습니다.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학교의 전반적인 상황이 공개되어 있고, 그리고 학교의 일상 활동에 관해서는 가정통신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전달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그것의 전달과정이 일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교의 의사결정과정이나 또는 정보가 생산되고 교류되는 과정에서 비민주적이고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을 고쳐 나간다면 학교의 운영주체로서 자발적인 참여가 더 확대되고 이런 논의가 불필요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법안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정보 공개 결과가 그나마 취약한 한국교육의 공공성을 실종시키거나 또는 한국교육의 위기를 더욱더 강화시킨다면, 특히 학교 간 서열체계를 강화한다거나 또는 그나마 있었던 평준화 체제에 관해서 전면적인 위해를 가져오는 결과를 빚어 온다면 이 법안은 당연히 중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진술서에는 제시했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이 제안하신 법안의 세부 내용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를 공개한다는 것은 먼저 정보를 수집하고 집적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보 수집과 집적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 이용될 경우에는 심각한 사회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기에 정보 수집과 집적은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법안 제정 이전에 혹시 현행 제도나, 법령 정비나 보완을 가지고 실제 목적을 충분히 이룰 수 있는지를 먼저 판단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현재 학교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서 운영되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에 관해서 제가 핵심적인 내용을 진술서에 첨부했습니다. 그 이상, 진술서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운위 심의 내용을 보면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 대부분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법률안에서 얘기하고 있는 제1호, 제2호, 제7호, 제8호는 학운위의 현재 심의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안에서 얘기하고 있는 제5호나 제10호의 내용들은 초․중등교육법 제32조 규정을 보완함으로써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법안이 요구하고자 하는 내용을 다시 생각해 보면, 사실 법안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오히려 학교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라기보다는 전국 단위 학업 성취도 평가라든지 이런 쪽에 목적이 맞추어져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또한 법안의 취지를 말씀하시면서, 법안의 취지를 보면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 위치에 있는 가정의 자녀들 지원을 위해서라도 정보가 알려질 필요가 있다라는 진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취약계층이 처해 있는 현실에 관해서는 이미 충분히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을 성적 비교를 통해 명문화시켜서 오히려 소외감을 더 부추길 것이 아니라 취약계층 자녀들을 위한 특별한 지원대책이 즉각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정보공시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대상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보공시 대상으로 얘기되고 있는 제6호의 내용을 보면 직위․자격별 교원 현황이라는 것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미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교원동태’라고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원동태라고 추가되어 있는 내용의 정체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근속연수라는 것으로 이것이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으면 모르되, 혹시 교원들의 단체 가입 여부라든지 정치적 성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의미한다면 정보 공개 저의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일 심각한 문제는 제12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진술인이 생각하기에 이 법안의 제안 목적이 여기에 있다고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학교 간 학업 성취도 평가를 의무화하고 이것을 매년 공개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학교는 학교의 교육활동을 최선을 다해서 학업 성취도 평가를 높여 나가는 데 목표를 두고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교육의 다양화라든지 특성화라든지 본질을 전면적으로 위배하고 학교의 교육활동을 시험에 대비한 교육활동으로 전가, 오히려 학교의 교육활동을 왜곡하고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려야 될 시간이 거의 다 되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서 제 진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교육관련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교의 교육활동 중에서 공개되어야 될 법 내용들을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 부문으로 나누어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중등교육까지는 의무교육에 해당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 개인이 자신이 원든 원치 않든 간에 학교에 다녀야만 하고 이 정보가 의무적으로 공개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정보를 스스로 통제할 권리가 사라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법안에 구체적으로 정보 공개의 내용을 명시하기 이전에 과연 교육적으로 공개되어도 적절한 정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회적인 논의가 우선 되고 난 이후에 정보 공개의 내용들이 법안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이상 진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행정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거나 또는 헌법상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정보가 공개되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 별도 법률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법안에 관해서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학교와 학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정보는 대부분 공개되어 있습니다.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학교의 전반적인 상황이 공개되어 있고, 그리고 학교의 일상 활동에 관해서는 가정통신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전달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그것의 전달과정이 일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교의 의사결정과정이나 또는 정보가 생산되고 교류되는 과정에서 비민주적이고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을 고쳐 나간다면 학교의 운영주체로서 자발적인 참여가 더 확대되고 이런 논의가 불필요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법안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정보 공개 결과가 그나마 취약한 한국교육의 공공성을 실종시키거나 또는 한국교육의 위기를 더욱더 강화시킨다면, 특히 학교 간 서열체계를 강화한다거나 또는 그나마 있었던 평준화 체제에 관해서 전면적인 위해를 가져오는 결과를 빚어 온다면 이 법안은 당연히 중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진술서에는 제시했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이 제안하신 법안의 세부 내용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를 공개한다는 것은 먼저 정보를 수집하고 집적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보 수집과 집적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 이용될 경우에는 심각한 사회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기에 정보 수집과 집적은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법안 제정 이전에 혹시 현행 제도나, 법령 정비나 보완을 가지고 실제 목적을 충분히 이룰 수 있는지를 먼저 판단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현재 학교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서 운영되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에 관해서 제가 핵심적인 내용을 진술서에 첨부했습니다. 그 이상, 진술서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운위 심의 내용을 보면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 대부분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법률안에서 얘기하고 있는 제1호, 제2호, 제7호, 제8호는 학운위의 현재 심의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안에서 얘기하고 있는 제5호나 제10호의 내용들은 초․중등교육법 제32조 규정을 보완함으로써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법안이 요구하고자 하는 내용을 다시 생각해 보면, 사실 법안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오히려 학교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라기보다는 전국 단위 학업 성취도 평가라든지 이런 쪽에 목적이 맞추어져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또한 법안의 취지를 말씀하시면서, 법안의 취지를 보면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 위치에 있는 가정의 자녀들 지원을 위해서라도 정보가 알려질 필요가 있다라는 진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취약계층이 처해 있는 현실에 관해서는 이미 충분히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을 성적 비교를 통해 명문화시켜서 오히려 소외감을 더 부추길 것이 아니라 취약계층 자녀들을 위한 특별한 지원대책이 즉각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정보공시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대상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보공시 대상으로 얘기되고 있는 제6호의 내용을 보면 직위․자격별 교원 현황이라는 것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미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교원동태’라고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원동태라고 추가되어 있는 내용의 정체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근속연수라는 것으로 이것이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으면 모르되, 혹시 교원들의 단체 가입 여부라든지 정치적 성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의미한다면 정보 공개 저의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일 심각한 문제는 제12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진술인이 생각하기에 이 법안의 제안 목적이 여기에 있다고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학교 간 학업 성취도 평가를 의무화하고 이것을 매년 공개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학교는 학교의 교육활동을 최선을 다해서 학업 성취도 평가를 높여 나가는 데 목표를 두고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교육의 다양화라든지 특성화라든지 본질을 전면적으로 위배하고 학교의 교육활동을 시험에 대비한 교육활동으로 전가, 오히려 학교의 교육활동을 왜곡하고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려야 될 시간이 거의 다 되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서 제 진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교육관련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교의 교육활동 중에서 공개되어야 될 법 내용들을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 부문으로 나누어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중등교육까지는 의무교육에 해당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 개인이 자신이 원든 원치 않든 간에 학교에 다녀야만 하고 이 정보가 의무적으로 공개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정보를 스스로 통제할 권리가 사라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법안에 구체적으로 정보 공개의 내용을 명시하기 이전에 과연 교육적으로 공개되어도 적절한 정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회적인 논의가 우선 되고 난 이후에 정보 공개의 내용들이 법안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이상 진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지병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지병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육관련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진술인들의 발언이 이 법안과 관계없는 사립학교법을 얘기한다거나 이런 것은 우리 공청회의 원래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기수 진술인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의 좋은 말씀 들었고요.
법안의 세세한 내용 부분보다도 교육정보 공개가 특별법으로 제정되어야 되는지, 안 되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술하겠습니다.
교육 관련 정보의 공개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육의 개념 정립과 그 이해 없이 교육 관련 정보의 공개가 바람직한 수단인 것인가에 대해서만 찬반양론을 하는 것은 교육정보 공개의 진정한 의미를 도외시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교육 관련 정보 공개가 현재의 공교육을 더 황폐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는 단지 현재 왜곡된 교육현실의 처방책만 찾으려는 태도 때문에 설득력이 없습니다.
공교육 체계라는 것은 자녀의 교육에 관한 일차적 권리를 가진 학부모가 자녀의 교육을 국가에 신탁한 법체계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가가 학부모를 대신해서 광범위한 교육에 대한 결정권을 보유하게 된 공교육 체계하에서도 학생에 대한 교육의 일차적 권리는 학부모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부모의 교육할 권리를 존중해야 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고 책무라고 보는 것입니다.
국가는 교육의 질과 양이 충분하게 보장되는 공급적인 측면에 있는 것이고, 그 보장이 적절한 것인지, 공급이 적절한 것인지, 그 수요자 측면에 있는 것은 역시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권의 본질적인 권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학부모는 자녀를 공교육 체계에 신탁한 신탁자로서 교육의 질과 양이 제대로 보장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감시할 권한이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공교육 체계하에서도 학부모 교육권의 본질적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본질적인 권리 보장을 위해서 과연 어떤 법적 수단이 강구되어야 하는지가 이 논의의 핵심이 되어야 되지 교육현실에 대한 단순한 처방책으로 교육정보가 공개되어야 되는지 안 되어야 되는지 이런 당위성이 논의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학부모의 권리․의무가 어떻게 정립되어야 될 것이냐? 국가가 학부모로부터 자녀 교육에 대한 권리를 위탁받아서 공교육 체계를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학부모의 권리가 도외시되거나 배제되지 않아야 될 것이기 때문에 학부모의 공교육에 대한 평가․감독이 없는 공교육은 자체로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부모의 뒷받침 없이는 공교육 체계가 온전하게 자리매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공급 측면에서만 교사의 질을 높여라, 말아라 이런 얘기들만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과연 수요자인 학부모와 학생의 입장에서 수요에 맞는 공급이냐, 이런 것에 대한 평가는 교육정보 공개만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학부모의 교육권이라는 것은 자녀의 학교선택권, 교육과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참여권으로 대별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육이 된 지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학부모의 권리는 정책입안자의 가치관에 의해서 수시로 변화되어 왔습니다. 교육정책은 정치․경제․사회적 모든 정책에 우선하는 정책이어야 되는데도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 전부 양보를 해 가지고 오늘날의 교육현실이 나타났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정책은 절대 수단이 될 수 없고, 공교육의 현실을 개탄하기 전에 교육권의 주체로서 학부모를 존중하는 의식 개혁이 선행되어야 된다, 그런 의식 개혁이 선행되기 위해서 법적․제도적으로 보장해 주는 것이 뭐냐, 교육정보의 공개라는 것입니다.
학부모에게 교육 관련 정보가 공개되고 학부모의 교육 관련 정보의 접근성이 용이해질수록 학부모의 교육참여권이 내실화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교육정보가 공개되면 작금의 교육현실이 더 황폐해질 것이라는 주장은 교육정책이 정치․경제․사회 정책의 종속변수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학부모의 권리와 의무가 먼저 정립되어야 되고 현재보다 더 범위가 확대되어야 된다는 당위성을 이해한다면 설득력을 상실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특별법으로 제정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있습니다마는, 교육 관련 정보는 그 법에서 정한 정보에 해당되는 것인데 이것을 왜 특별법으로 만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 관련 정보는 납세자인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데 그치지 않는 것이고, 교육권의 핵심적인 알 권리의 객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위탁받아서 수행하는 교육에 대한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권한을 학부모가 감시할 수 있는 지위를 보장해 준다는 점에서 특별법으로 제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육 관련 정보 공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교육 정보 공개를 통해 학교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교육기관, 교사, 그리고 학부모가 공유하게 되고 문제 해결을 위한 공론이 조성되고 이것이 바로 공교육을 내실화하는 첩경이라는 것입니다.
학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학부모의 요구와 시대적 흐름을 두고 학교 간 서열을 구분 짓고 고착화하려는 의도로만 보는 목소리가 있는데 이는 정보 공개가 가져올지도 모르는 가상적 현실에 대한 우려에 불과합니다.
정보 공개가 안 된다고 해서 학교 서열화가 안 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 관련 정보를 국민한테 숨기고, 위장하고, 미봉책만으로 공교육 체제를 땜질하려면 공교육 체계는 언젠가는 붕괴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 논리로 이런 실상과 문제점을 밝힌 후에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높은 지역이나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대한 우선적 배려,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강화되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학교 간 교육 여건의 차이는 엄연히 존재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재정을 확충해서 학교 간 교육 여건의 차이를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고, 정보 공개를 통해서 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교육 정상화와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의 확충을 위해서 교육재정이 확보되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이론이 없습니다마는, 이런 교육재정 확보에는 현실적인 제약도 있지만 항상 고정된 시각, 공급자 측면에서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재정 확보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주장은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받게 할 것인가, 어떻게 충족이 되는가, 그 공급이 과연 유효적절하게 배분이 되는가라는 수요 측면에서의 평가가 따르지 않고서는 아무리 재정 지원을 확대해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교육정보 공개는 자원의 최적분배라는 경제적 개념, 그리고 교육 기회의 평등이라는 교육적 목표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훌륭한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입안 발의에 적극 찬동하는 바입니다.
법안의 세세한 내용 부분보다도 교육정보 공개가 특별법으로 제정되어야 되는지, 안 되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술하겠습니다.
교육 관련 정보의 공개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육의 개념 정립과 그 이해 없이 교육 관련 정보의 공개가 바람직한 수단인 것인가에 대해서만 찬반양론을 하는 것은 교육정보 공개의 진정한 의미를 도외시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교육 관련 정보 공개가 현재의 공교육을 더 황폐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는 단지 현재 왜곡된 교육현실의 처방책만 찾으려는 태도 때문에 설득력이 없습니다.
공교육 체계라는 것은 자녀의 교육에 관한 일차적 권리를 가진 학부모가 자녀의 교육을 국가에 신탁한 법체계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가가 학부모를 대신해서 광범위한 교육에 대한 결정권을 보유하게 된 공교육 체계하에서도 학생에 대한 교육의 일차적 권리는 학부모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부모의 교육할 권리를 존중해야 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고 책무라고 보는 것입니다.
국가는 교육의 질과 양이 충분하게 보장되는 공급적인 측면에 있는 것이고, 그 보장이 적절한 것인지, 공급이 적절한 것인지, 그 수요자 측면에 있는 것은 역시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권의 본질적인 권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학부모는 자녀를 공교육 체계에 신탁한 신탁자로서 교육의 질과 양이 제대로 보장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감시할 권한이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공교육 체계하에서도 학부모 교육권의 본질적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본질적인 권리 보장을 위해서 과연 어떤 법적 수단이 강구되어야 하는지가 이 논의의 핵심이 되어야 되지 교육현실에 대한 단순한 처방책으로 교육정보가 공개되어야 되는지 안 되어야 되는지 이런 당위성이 논의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학부모의 권리․의무가 어떻게 정립되어야 될 것이냐? 국가가 학부모로부터 자녀 교육에 대한 권리를 위탁받아서 공교육 체계를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학부모의 권리가 도외시되거나 배제되지 않아야 될 것이기 때문에 학부모의 공교육에 대한 평가․감독이 없는 공교육은 자체로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부모의 뒷받침 없이는 공교육 체계가 온전하게 자리매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공급 측면에서만 교사의 질을 높여라, 말아라 이런 얘기들만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과연 수요자인 학부모와 학생의 입장에서 수요에 맞는 공급이냐, 이런 것에 대한 평가는 교육정보 공개만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학부모의 교육권이라는 것은 자녀의 학교선택권, 교육과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참여권으로 대별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육이 된 지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학부모의 권리는 정책입안자의 가치관에 의해서 수시로 변화되어 왔습니다. 교육정책은 정치․경제․사회적 모든 정책에 우선하는 정책이어야 되는데도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 전부 양보를 해 가지고 오늘날의 교육현실이 나타났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정책은 절대 수단이 될 수 없고, 공교육의 현실을 개탄하기 전에 교육권의 주체로서 학부모를 존중하는 의식 개혁이 선행되어야 된다, 그런 의식 개혁이 선행되기 위해서 법적․제도적으로 보장해 주는 것이 뭐냐, 교육정보의 공개라는 것입니다.
학부모에게 교육 관련 정보가 공개되고 학부모의 교육 관련 정보의 접근성이 용이해질수록 학부모의 교육참여권이 내실화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교육정보가 공개되면 작금의 교육현실이 더 황폐해질 것이라는 주장은 교육정책이 정치․경제․사회 정책의 종속변수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학부모의 권리와 의무가 먼저 정립되어야 되고 현재보다 더 범위가 확대되어야 된다는 당위성을 이해한다면 설득력을 상실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특별법으로 제정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있습니다마는, 교육 관련 정보는 그 법에서 정한 정보에 해당되는 것인데 이것을 왜 특별법으로 만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 관련 정보는 납세자인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데 그치지 않는 것이고, 교육권의 핵심적인 알 권리의 객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위탁받아서 수행하는 교육에 대한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권한을 학부모가 감시할 수 있는 지위를 보장해 준다는 점에서 특별법으로 제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육 관련 정보 공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교육 정보 공개를 통해 학교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교육기관, 교사, 그리고 학부모가 공유하게 되고 문제 해결을 위한 공론이 조성되고 이것이 바로 공교육을 내실화하는 첩경이라는 것입니다.
학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학부모의 요구와 시대적 흐름을 두고 학교 간 서열을 구분 짓고 고착화하려는 의도로만 보는 목소리가 있는데 이는 정보 공개가 가져올지도 모르는 가상적 현실에 대한 우려에 불과합니다.
정보 공개가 안 된다고 해서 학교 서열화가 안 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 관련 정보를 국민한테 숨기고, 위장하고, 미봉책만으로 공교육 체제를 땜질하려면 공교육 체계는 언젠가는 붕괴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 논리로 이런 실상과 문제점을 밝힌 후에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높은 지역이나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대한 우선적 배려,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강화되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학교 간 교육 여건의 차이는 엄연히 존재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재정을 확충해서 학교 간 교육 여건의 차이를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고, 정보 공개를 통해서 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교육 정상화와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의 확충을 위해서 교육재정이 확보되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이론이 없습니다마는, 이런 교육재정 확보에는 현실적인 제약도 있지만 항상 고정된 시각, 공급자 측면에서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재정 확보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주장은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받게 할 것인가, 어떻게 충족이 되는가, 그 공급이 과연 유효적절하게 배분이 되는가라는 수요 측면에서의 평가가 따르지 않고서는 아무리 재정 지원을 확대해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교육정보 공개는 자원의 최적분배라는 경제적 개념, 그리고 교육 기회의 평등이라는 교육적 목표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훌륭한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입안 발의에 적극 찬동하는 바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병주 진술인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병주 진술인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김병주 책임연구원입니다.
배정된 시간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유인물을 바탕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교육의 자주성․전문성과 정보 공개의 불가피성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은 헌법이 보장하는 소중한 가치이며, 특히 대학의 자율성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와 함께 대학이 국가의 존립에 관계되는 가치의 창조와 전승의 역할을 담당함에 있어서 그 활동의 전제가 되는 기본권이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내용이 법률에 의하여 정해지는 과정에서 경시될 수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 그 어느 경우에도 교육의 내용과 활동은 고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특수한 영역이며, 교육성과는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다음에야 이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그 자주성과 독립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다만 최근 들어 공교육에 막대한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상황에서 납세자들로부터 공교육의 효율성 제고 요청을 외면할 수 없게 되었고, 교육기관들 간의 경쟁을 위해서도 일정 범위의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교육의 공공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므로 교육 관련 정보의 공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공개의 필요성을 원칙적으로 긍정하지만 그 범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고, 이미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는 수준에서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봅니다.
구체적으로 정보 수요자를 이원화해 가지고 교육 전문가나 정책 당국자를 위한 정보는 공개법률에 의거 관련 정보를 입수할 수 있게 하고, 학생이나 학부모를 위해서는 이 건 법률의 제정 여부 및 공개 정보의 범위를 논의하는 것이 합리적인 접근 방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 법체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법체계는 우리나라 교육과 관련된 현행 법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 건 법안과 유사한 내용은 이미 공개법률에서 관련 기관의 공개 의무와 공개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이 규정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서 이 건 법안이 정한 대상학교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공개법률을 보완하는 수준에서 정비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완 범위는 공시 주체, 공시 대상학교, 공시 항목, 공시 방법, 공시 시기, 정보의 오․남용 방지, 벌칙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공개법률에서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교육 관련 부분의 특수성을 고려한 내용 보완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상 법안 내용도 위에 적은 보완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규정을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의 해당 부분에 삽입 신설하는 방법으로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 입법 태도라고 봅니다.
셋째, 공시 주체에 관련되어 가지고 법안 제5조와 제6조에서 “당해 학교의 장은 그 공시 정보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의무 지우고, 제7조에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공시된 정보를 취합 및 관리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나 이는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첫째, 일정 정보가 한 곳에 모이는 것은 그 관리에 많은 문제점을 예비하고 있는바, 정보 보안 시스템이 아직도 완벽하지 못해 해킹 등의 방법으로 정보가 노출되는 사건이 드물지 않게 발생하는 최근의 여러 사실들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둘째, 전국의 모든 교육기관의 엄청난 정보를 수집하여 관리하기 위해서는 신규로 예산과 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셋째, 우리나라와 같이 교육열이 유난히 높은 사회에서 모여 있는 정보는 설사 관리 주체가 국가라 하더라도 오․남용의 소지가 적지 않으며, 개인정보는 물론 단위학교의 정보도 항목에 따라서는 교육적 파장이 적지 않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법안 제3조제2항 또는 제8조제2항의 규정만으로는 오․남용 방지에 한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번째, 공시 대상 학교․기관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공개법률에서 규정한 정보 공개 대상기관으로는 이미 행정기관, 연구기관을 비롯한 모든 학교가 포함되고 있으므로 정보를 원하는 자가 적극적으로 관련 기관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해 얻을 수 있으며, 다만 획일적으로 대상기관이 통일된 방식으로 공개를 의무 지우는 것은 학교로 한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공시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보이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와 고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학교를 우선 대상으로 하여 제도를 시행하고, 그 성과를 보아 가며 차츰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로 확대하는 것이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정보의 범위와 항목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먼저 초․중등교육의 경우 제5조제1항 각호의 내용에 대체로 수긍하지만 다음 몇 가지 항목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첫째, 제4호․제12호의 내용은 원론적으로는 필요한 공개 대상 정보라고 보지만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었을 경우 우리나라 공교육에 가져올 파장이 극심할 것으로 보이므로 우선은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이러한 교육성과와 관련된 정보의 경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단위학교에 적정 수준의 예산과 인력이 형평성 있게 배정되고 그 운영 과정에 자율성이 부여되었다는 전제가 충족되어야 하지만, 우리 공교육에서 교원․학생․시설 등 교육성과에 직접․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제반 여건이 모두 획일적으로 국가에 의해 정해졌을 뿐만 아니라 투입 요소도 불충분하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이들 여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빚어낸 교육성과를 공개하여 당해 학교 구성원들에게 현저한 불이익을 주는 처사는 불합리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그 연유가 어찌되었건 간에 저조한 교육성취도를 보여 주는 특정 학교에 관한 정보를 접한 학부모 등이 입학과 전학이 자유롭지 못한 현실에서 자칫 국내의 공교육을 외면하고 조기유학을 선택하게 된다면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제5조제1항제15호는 공개 대상 정보가 공시 주체의 판단에 따라 임의로 확대될 소지가 있어 시정을 요합니다.
대상 정보는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혼란을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상적 개념이나 범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시행령을 두는 것이 불가피하지만 여기에서처럼 새로운 공개항목이 추가될 수 있도록 하지 말고 오히려 제1호 내지 제14호의 항목을 구체화하는 의미의 시행령을 두는 방식으로 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
고등교육과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도 제4호와 제6호의 내용은 몇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정되어야 된다고 보고, 제10호의 내용도 마찬가지 관점에서 그렇다고 봅니다.
공시 방법과 관련지어 가지고는 학교장이 일정 방법으로 공시를 하도록 하고 이를 다시 교육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번거로운 중복 작업일 뿐만 아니라 학교는 물론 학부모 등 수요자에게도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시정을 요한다고 보겠습니다.
공개해야 할 정보는 당해 학교의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특정 규격의 배너를 설치하도록 의무 지우고 그 배너를 클릭하면 관련 정보로 연결될 수 있는 장치를 하게 하며, 그 배너에 ‘이 자료는 고등교육법 제 몇 조 규정에 따른 정보 공시 내용입니다’라는 문구를 삽입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시 주기․시기와 관련되어 가지고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개별 정보의 갱신 사유 일로부터 일정 기일 내에 갱신하도록 의무 지우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시행도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시정조치․벌칙과 관련지어 가지고는 법안 제7조제2항의 취지를 제10조에 통합해서 규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보면서, 그러한 취지를 감안한다면 오히려 지난번에 교육부에서 입법예고했던 것처럼 제60조 내용에 대학정보 공시를 규정하는 쪽으로 작업을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홉 번째, 권한의 위임과 관련지어 가지고도 교육부장관의 권한을 교육감 등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가가 정보를 관리하는 것을 기본적인 전제로 하기 때문에 동의하기 곤란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열 번째 내용은 이 건과 직접 관련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맺음말입니다.
좋은 법률이 많은 것은 결코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좋은 법률을 포함해서 ‘법이 많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하는 법의식’이 바람직한 사회의 바로미터라는 사실을 입법자는 늘 상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김병주 책임연구원입니다.
배정된 시간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유인물을 바탕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교육의 자주성․전문성과 정보 공개의 불가피성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은 헌법이 보장하는 소중한 가치이며, 특히 대학의 자율성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와 함께 대학이 국가의 존립에 관계되는 가치의 창조와 전승의 역할을 담당함에 있어서 그 활동의 전제가 되는 기본권이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내용이 법률에 의하여 정해지는 과정에서 경시될 수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 그 어느 경우에도 교육의 내용과 활동은 고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특수한 영역이며, 교육성과는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다음에야 이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그 자주성과 독립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다만 최근 들어 공교육에 막대한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상황에서 납세자들로부터 공교육의 효율성 제고 요청을 외면할 수 없게 되었고, 교육기관들 간의 경쟁을 위해서도 일정 범위의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교육의 공공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므로 교육 관련 정보의 공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공개의 필요성을 원칙적으로 긍정하지만 그 범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고, 이미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는 수준에서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봅니다.
구체적으로 정보 수요자를 이원화해 가지고 교육 전문가나 정책 당국자를 위한 정보는 공개법률에 의거 관련 정보를 입수할 수 있게 하고, 학생이나 학부모를 위해서는 이 건 법률의 제정 여부 및 공개 정보의 범위를 논의하는 것이 합리적인 접근 방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 법체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법체계는 우리나라 교육과 관련된 현행 법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 건 법안과 유사한 내용은 이미 공개법률에서 관련 기관의 공개 의무와 공개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이 규정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서 이 건 법안이 정한 대상학교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공개법률을 보완하는 수준에서 정비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완 범위는 공시 주체, 공시 대상학교, 공시 항목, 공시 방법, 공시 시기, 정보의 오․남용 방지, 벌칙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공개법률에서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교육 관련 부분의 특수성을 고려한 내용 보완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상 법안 내용도 위에 적은 보완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규정을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의 해당 부분에 삽입 신설하는 방법으로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 입법 태도라고 봅니다.
셋째, 공시 주체에 관련되어 가지고 법안 제5조와 제6조에서 “당해 학교의 장은 그 공시 정보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의무 지우고, 제7조에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공시된 정보를 취합 및 관리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나 이는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첫째, 일정 정보가 한 곳에 모이는 것은 그 관리에 많은 문제점을 예비하고 있는바, 정보 보안 시스템이 아직도 완벽하지 못해 해킹 등의 방법으로 정보가 노출되는 사건이 드물지 않게 발생하는 최근의 여러 사실들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둘째, 전국의 모든 교육기관의 엄청난 정보를 수집하여 관리하기 위해서는 신규로 예산과 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셋째, 우리나라와 같이 교육열이 유난히 높은 사회에서 모여 있는 정보는 설사 관리 주체가 국가라 하더라도 오․남용의 소지가 적지 않으며, 개인정보는 물론 단위학교의 정보도 항목에 따라서는 교육적 파장이 적지 않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법안 제3조제2항 또는 제8조제2항의 규정만으로는 오․남용 방지에 한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번째, 공시 대상 학교․기관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공개법률에서 규정한 정보 공개 대상기관으로는 이미 행정기관, 연구기관을 비롯한 모든 학교가 포함되고 있으므로 정보를 원하는 자가 적극적으로 관련 기관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해 얻을 수 있으며, 다만 획일적으로 대상기관이 통일된 방식으로 공개를 의무 지우는 것은 학교로 한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공시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보이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와 고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학교를 우선 대상으로 하여 제도를 시행하고, 그 성과를 보아 가며 차츰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로 확대하는 것이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정보의 범위와 항목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먼저 초․중등교육의 경우 제5조제1항 각호의 내용에 대체로 수긍하지만 다음 몇 가지 항목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첫째, 제4호․제12호의 내용은 원론적으로는 필요한 공개 대상 정보라고 보지만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었을 경우 우리나라 공교육에 가져올 파장이 극심할 것으로 보이므로 우선은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이러한 교육성과와 관련된 정보의 경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단위학교에 적정 수준의 예산과 인력이 형평성 있게 배정되고 그 운영 과정에 자율성이 부여되었다는 전제가 충족되어야 하지만, 우리 공교육에서 교원․학생․시설 등 교육성과에 직접․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제반 여건이 모두 획일적으로 국가에 의해 정해졌을 뿐만 아니라 투입 요소도 불충분하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이들 여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빚어낸 교육성과를 공개하여 당해 학교 구성원들에게 현저한 불이익을 주는 처사는 불합리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그 연유가 어찌되었건 간에 저조한 교육성취도를 보여 주는 특정 학교에 관한 정보를 접한 학부모 등이 입학과 전학이 자유롭지 못한 현실에서 자칫 국내의 공교육을 외면하고 조기유학을 선택하게 된다면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제5조제1항제15호는 공개 대상 정보가 공시 주체의 판단에 따라 임의로 확대될 소지가 있어 시정을 요합니다.
대상 정보는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혼란을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상적 개념이나 범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시행령을 두는 것이 불가피하지만 여기에서처럼 새로운 공개항목이 추가될 수 있도록 하지 말고 오히려 제1호 내지 제14호의 항목을 구체화하는 의미의 시행령을 두는 방식으로 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
고등교육과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도 제4호와 제6호의 내용은 몇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정되어야 된다고 보고, 제10호의 내용도 마찬가지 관점에서 그렇다고 봅니다.
공시 방법과 관련지어 가지고는 학교장이 일정 방법으로 공시를 하도록 하고 이를 다시 교육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번거로운 중복 작업일 뿐만 아니라 학교는 물론 학부모 등 수요자에게도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시정을 요한다고 보겠습니다.
공개해야 할 정보는 당해 학교의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특정 규격의 배너를 설치하도록 의무 지우고 그 배너를 클릭하면 관련 정보로 연결될 수 있는 장치를 하게 하며, 그 배너에 ‘이 자료는 고등교육법 제 몇 조 규정에 따른 정보 공시 내용입니다’라는 문구를 삽입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시 주기․시기와 관련되어 가지고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개별 정보의 갱신 사유 일로부터 일정 기일 내에 갱신하도록 의무 지우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시행도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시정조치․벌칙과 관련지어 가지고는 법안 제7조제2항의 취지를 제10조에 통합해서 규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보면서, 그러한 취지를 감안한다면 오히려 지난번에 교육부에서 입법예고했던 것처럼 제60조 내용에 대학정보 공시를 규정하는 쪽으로 작업을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홉 번째, 권한의 위임과 관련지어 가지고도 교육부장관의 권한을 교육감 등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가가 정보를 관리하는 것을 기본적인 전제로 하기 때문에 동의하기 곤란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열 번째 내용은 이 건과 직접 관련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맺음말입니다.
좋은 법률이 많은 것은 결코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좋은 법률을 포함해서 ‘법이 많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하는 법의식’이 바람직한 사회의 바로미터라는 사실을 입법자는 늘 상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진술인들의 진술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유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진술인들의 진술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유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와 주셔서 고맙고요.
먼저 김진성 공술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이 제목을 보고 좀 당황스러웠는데요.
오늘 사립학교법을 반대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김진성 공술인, 대답해 주시지요.
오늘 와 주셔서 고맙고요.
먼저 김진성 공술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이 제목을 보고 좀 당황스러웠는데요.
오늘 사립학교법을 반대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김진성 공술인, 대답해 주시지요.

사립학교법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사립학교법이 학교 운영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보장하는 법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학교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먼저 선결요건이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학교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먼저 선결요건이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법이 아니면 학교에 관한 정보가 일체 공개되지 않고 이 법이 제정되어야만 그런 정보들이 공개되게끔 되어 있습니까? 지금 학교에 관한 정보가 일체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좀 미흡하다고 봅니다.

공술인께서는 혹시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존경하는 이주호 의원께서 사실은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주기적으로 측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동 법률안하고 거의 동시에 발의했는데 혹시 이것도 알고 계셨나요? 이주호 의원께서 이 법안 발의하신 것을 모르고 계셨어요?
존경하는 이주호 의원께서 사실은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주기적으로 측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동 법률안하고 거의 동시에 발의했는데 혹시 이것도 알고 계셨나요? 이주호 의원께서 이 법안 발의하신 것을 모르고 계셨어요?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법안의 핵심 쟁점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공개할 것인가, 그리고 고등교육에 있어서는 취업 현황을 공개할 것인가라고 보는데요. 지금 이 법이 아니더라도 학교에 관한 각종 정보가 공개되고 있지요?
이 법이 만들어져서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가 공개되면 혹시 사립대학교 동해대에서 400억 회계부정 사건이 있었는데 그런 것을 막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 법이 만들어져서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가 공개되면 혹시 사립대학교 동해대에서 400억 회계부정 사건이 있었는데 그런 것을 막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모든 문제를 법 만능주의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얘기를 하시지요?
사립학교법 개정은 무슨 분란을 야기할 수 있고 이 법이 만들어지면 그런 투명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저는 내용도 잘못됐을 뿐만 아니라 오늘 공청회의 본취지에 벗어나는 발언을 하는 것은, 혹시 무슨 다른 임무를 띠고 오신 겁니까?
사립학교법 개정은 무슨 분란을 야기할 수 있고 이 법이 만들어지면 그런 투명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저는 내용도 잘못됐을 뿐만 아니라 오늘 공청회의 본취지에 벗어나는 발언을 하는 것은, 혹시 무슨 다른 임무를 띠고 오신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립학교법의 문제와 교육정보 공개법은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 이전에 이것이……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립학교법을 반대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지요?

그것하고는 무관합니다. 다만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 올리는 것입니다.

제목까지 이런 식으로 뽑아 오는 것은 공청회의 본취지에 어긋나고, 혹시 사립학교법을 지금 국회의장께서 심사기일을 지정해서 만약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면 곧 결정하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저는 모릅니다.

그래서 공청회에서 오늘 정한 범위 안에서 공술을 준비해 오셨어야 맞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것은 공술인이 지금 공술해 주셨으면 하고 우리가 요청했던 사항을 넘어서는 부분이라는 점을 지적드리고요.
공술인께서는 죄송하지만 지금 사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공술인께서는 죄송하지만 지금 사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저는 지금 경기도에 살고 있습니다.

경기도 어디인지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용인입니다.

아마 잘 못 느끼실지 어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가 전혀 공개되지 않는 것은 아니고 공개되고 있지요. 그런데 공개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하는 것이 그동안 쟁점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가 지금 조건에서 공개되어서는 곤란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것은 제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라……
저는 서울 관악갑을 지역구로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옆 지역이 소위 말하는 강남․서초구, 8학군이고요. 강남․서초구, 8학군에 비하면 제가 학교를 다녔고 지금 국회의원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관악갑 지역은 교육 여건에서 현저하게 격차가 납니다.
만약 학업성취도 평가가 학교 단위로까지 공개될 경우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고교등급제를 막아 낼 수 있으리라는 보장이 없고, 아까 다른 공술인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것은 냉정하게 우리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남구하고 제 지역구인 관악구하고는 교육 여건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한 가지 수치만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금 차이가 무려 10배가 넘게 차이가 납니다. 각 학교마다 그런 차이가 나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통계에서는 소득 500만 원 이상의 자녀들하고 소득 100만 원 이하의 자녀들의 학업성적을 상중하로 나누었을 때 500만 원 이상의 월 소득을 가진 부모의 아이들은 상위에 43%가 들어가고 있는데 비해서 100만 원 이하의 월 소득을 가진 부모의 자녀들은 16% 정도밖에 상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것이 통계청의 통계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강남구의 여건이 좋은 어느 한 학교하고 관악구의 교육 여건이 좋지 않은 한 학교하고 학업성취도가 학교단위로 공개되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리라고 보십니까?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세요?
그런데 저는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가 지금 조건에서 공개되어서는 곤란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것은 제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라……
저는 서울 관악갑을 지역구로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옆 지역이 소위 말하는 강남․서초구, 8학군이고요. 강남․서초구, 8학군에 비하면 제가 학교를 다녔고 지금 국회의원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관악갑 지역은 교육 여건에서 현저하게 격차가 납니다.
만약 학업성취도 평가가 학교 단위로까지 공개될 경우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고교등급제를 막아 낼 수 있으리라는 보장이 없고, 아까 다른 공술인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것은 냉정하게 우리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남구하고 제 지역구인 관악구하고는 교육 여건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한 가지 수치만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금 차이가 무려 10배가 넘게 차이가 납니다. 각 학교마다 그런 차이가 나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통계에서는 소득 500만 원 이상의 자녀들하고 소득 100만 원 이하의 자녀들의 학업성적을 상중하로 나누었을 때 500만 원 이상의 월 소득을 가진 부모의 아이들은 상위에 43%가 들어가고 있는데 비해서 100만 원 이하의 월 소득을 가진 부모의 자녀들은 16% 정도밖에 상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것이 통계청의 통계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강남구의 여건이 좋은 어느 한 학교하고 관악구의 교육 여건이 좋지 않은 한 학교하고 학업성취도가 학교단위로 공개되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리라고 보십니까?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세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학업성취도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악구하고 강남구가 이렇게 다른 원인이 교사들의 노력 부족이냐, 여건에 문제가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제도상 문제가 있느냐 하는 것을……
관악구하고 강남구가 이렇게 다른 원인이 교사들의 노력 부족이냐, 여건에 문제가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제도상 문제가 있느냐 하는 것을……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공개하면 그 원인이 밝혀집니까?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다각도로 연구하고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과만 공개됩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통계들은 이미 다 공개되어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서……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김진성 진술인은 평준화에 반대하십니까?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김진성 진술인은 평준화에 반대하십니까?

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러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현행 제도는 존중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평준화 체계 안에서 이렇게 공개될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까?
해외로 나가는 아이들이나 아니면 8학군 지역으로 위장 전입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것은 어떻게 막으시겠습니까? 정보 공개하면 막을 수 있어요!
해외로 나가는 아이들이나 아니면 8학군 지역으로 위장 전입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것은 어떻게 막으시겠습니까? 정보 공개하면 막을 수 있어요!

국회는 제도와 법을 다루는 곳입니다. 만약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제도를 바꾸고……

그런 결과가 예상되는 법이기 때문에 신중하자는 것인데 어느 한 측면만 부각시켜서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마지막으로 취업률 공개와 관련해서는 김병주 진술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제가 먼저 질의드리고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학마다 차이가 심하고 특히 지방 사립대학 같은 경우 취업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요. 이 법에 따라서 취업률이 공개될 경우 어떤 어려움이 발생할 것인지 그리고 또 하나 취업률을 공개한다는 것이 도대체 뭘 어떻게 공개할 수 있는 것인지, 그 정보 공개가 실제로 가능한 것인지, 얼마나 용이한 것인지,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이 다 되어서 마지막으로 취업률 공개와 관련해서는 김병주 진술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제가 먼저 질의드리고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학마다 차이가 심하고 특히 지방 사립대학 같은 경우 취업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요. 이 법에 따라서 취업률이 공개될 경우 어떤 어려움이 발생할 것인지 그리고 또 하나 취업률을 공개한다는 것이 도대체 뭘 어떻게 공개할 수 있는 것인지, 그 정보 공개가 실제로 가능한 것인지, 얼마나 용이한 것인지,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취업률이 공개되었을 경우에 그 영향력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말씀하신대로 지방 일부 사립대학의 경우가 특히 심하지만 대학을 지원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선택기준이 취업률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들에게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취업률과 관련되어서는 현재 교육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의미, 다시 말해서 취업의 질적인 의미를 따진다든지 취업의 범위 내지는 취업의 개념 같은 것을 깊이 파고 들어가면 실제로 그것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봉이 높은 것이 좋은 것인지, 낮은 것이 좋은 것인지, 또 비정규직이 불가피한데 비정규직이 마치 좋지 않은 가중치를 주는 식으로 취업률이 잡힌다든지 했을 경우에 그것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하여튼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취업률과 관련되어서는 현재 교육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의미, 다시 말해서 취업의 질적인 의미를 따진다든지 취업의 범위 내지는 취업의 개념 같은 것을 깊이 파고 들어가면 실제로 그것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봉이 높은 것이 좋은 것인지, 낮은 것이 좋은 것인지, 또 비정규직이 불가피한데 비정규직이 마치 좋지 않은 가중치를 주는 식으로 취업률이 잡힌다든지 했을 경우에 그것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하여튼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문제가 있겠지요.
이 법에 찬성하는 입장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김진성 진술인, 지금 대학의 취업률 공개에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률도 공개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 법에 찬성하는 입장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김진성 진술인, 지금 대학의 취업률 공개에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률도 공개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런 것도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 됐습니다.

대학 간의 경쟁을 일으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얘기인데요, 기본적인 여건의 문제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공개하자는 것이고요.
정보 공개를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많은 정보들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제조건 없이 학업성취도나 취업현황이 공개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지금 사회의 양극화가 모든 면에서 문제가 되는데 그중에서도 교육분야에서의 양극화, 교육격차라고도 얘기합니다만, 이런 것들이 오히려 교육격차를 더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 그런 점에서 이 법안은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별도의 법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 상임위에서 앞으로 신중하게 다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보 공개를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많은 정보들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제조건 없이 학업성취도나 취업현황이 공개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지금 사회의 양극화가 모든 면에서 문제가 되는데 그중에서도 교육분야에서의 양극화, 교육격차라고도 얘기합니다만, 이런 것들이 오히려 교육격차를 더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 그런 점에서 이 법안은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별도의 법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 상임위에서 앞으로 신중하게 다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네 분 진술인께서 지난번에 헛걸음을 하시고 이번에 두 번째로 와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표시합니다.
먼저 이철호 부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네 분이 다 이 법안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는 말씀을 모두에 주셨습니다. 이철호 부소장께서도 마찬가지셨는데요.
먼저 이철호 부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네 분이 다 이 법안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는 말씀을 모두에 주셨습니다. 이철호 부소장께서도 마찬가지셨는데요.

예.

그런데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우려되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요약해 보면 일단 공공성 실종, 평준화 체제의 훼손, 이런 것들을 염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아까 유기홍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하고 맥락이 비슷하다고 보는데요, 정보 공개를 했을 때 오히려 서열이 고착화되고 알려져서 학력이 낮은 지역의 아이들이 오히려 더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것인데 사실 저는 거꾸로라고 항상 생각합니다.
아마 그런 취지에서 김진성 교수님이나 김기수 대표께서도 그렇게 얘기하신 것으로 들었는데요. 정보가 공개되면 뒤처지는 학교들이 노력하지 않을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에 격차를 해소하는 데 불가결한 것이 정보 공개라는 취지이고 실제로 미국, 영국, 프랑스 할 것 없이…… 영국, 프랑스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교육에 있어서의 평등을 상당히 강조하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정보 공개는 우리보다 훨씬 세게 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정보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학력에 대해서도 이 법안에서는 외국 선진국처럼 다 하자는 것이 아니고 저학력 아이들의 비중을 공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과연 이 법안이 평준화를 훼손하고 학교의 서열을 고착시킬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이철호 진술인께서 답변을 좀……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아까 유기홍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하고 맥락이 비슷하다고 보는데요, 정보 공개를 했을 때 오히려 서열이 고착화되고 알려져서 학력이 낮은 지역의 아이들이 오히려 더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것인데 사실 저는 거꾸로라고 항상 생각합니다.
아마 그런 취지에서 김진성 교수님이나 김기수 대표께서도 그렇게 얘기하신 것으로 들었는데요. 정보가 공개되면 뒤처지는 학교들이 노력하지 않을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에 격차를 해소하는 데 불가결한 것이 정보 공개라는 취지이고 실제로 미국, 영국, 프랑스 할 것 없이…… 영국, 프랑스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교육에 있어서의 평등을 상당히 강조하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정보 공개는 우리보다 훨씬 세게 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정보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학력에 대해서도 이 법안에서는 외국 선진국처럼 다 하자는 것이 아니고 저학력 아이들의 비중을 공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과연 이 법안이 평준화를 훼손하고 학교의 서열을 고착시킬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이철호 진술인께서 답변을 좀……

두 가지 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정보 공개의 필요성은 학부모들이 학교의 정보를 너무 알지 못한다는 것 또는 학교에 참여가 제한된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학교의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가 전국적으로 공개되고 자기의 자녀가 배정받은 학교가 이 정도 수준의 학교라고 밝혀지면 그 학부모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그 학교에 들어가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학교를 선택하는 것밖에는 대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의 공개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막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학교정보 공개의 필요성은 학부모들이 학교의 정보를 너무 알지 못한다는 것 또는 학교에 참여가 제한된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학교의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가 전국적으로 공개되고 자기의 자녀가 배정받은 학교가 이 정도 수준의 학교라고 밝혀지면 그 학부모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그 학교에 들어가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학교를 선택하는 것밖에는 대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의 공개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막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한 방법만 생각하시는 것이지요. 학부모가 참여해서 학교를 바꾸는 역할을 더 강력하게 할 수 있고 학부모들이 ‘우리 학교는 왜 이렇게 뒤처집니까?’ 하는 목소리가 더 강하게 나오겠지요.
그리고 교사나 학교장들로서도 실제로 현행 제도하에서는 열심히 하는 학교에 대해서도 아무런 장려책이 없고 안주하는 학교도 아무런 채찍질하는 정책이 없는데 이런 것이 공개되면 학교가 노력하게 되는 훨씬 더 강력한 체제가 잡히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이철호 부소장께서 이 부분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좀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국회에 들어오기 전에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리려고 노력했고 특히 이 법안은 한나라당의 당론으로 된 법안입니다. 한나라당 차원에서도 이 필요성에 대해서 꾸준히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불필요한 오해가 없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아까 교원 동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상당히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교원 동태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리면 교사들의 채용, 퇴직, 복직, 휴직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교사들의 인사이동에 관한 것이 교원 동태이지 결코 정치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그리고 교사나 학교장들로서도 실제로 현행 제도하에서는 열심히 하는 학교에 대해서도 아무런 장려책이 없고 안주하는 학교도 아무런 채찍질하는 정책이 없는데 이런 것이 공개되면 학교가 노력하게 되는 훨씬 더 강력한 체제가 잡히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이철호 부소장께서 이 부분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좀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국회에 들어오기 전에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리려고 노력했고 특히 이 법안은 한나라당의 당론으로 된 법안입니다. 한나라당 차원에서도 이 필요성에 대해서 꾸준히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불필요한 오해가 없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아까 교원 동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상당히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교원 동태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리면 교사들의 채용, 퇴직, 복직, 휴직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교사들의 인사이동에 관한 것이 교원 동태이지 결코 정치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교육부에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류영국 국장님 나와 보시지요.
학업성취도 평가자료 관련입니다.
앞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만 결과만 공개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학업성취도 같은 조사는 원 자료를 공개하자는 법안을 동시에 초․중등교육법으로 냈습니다. 실제로 어느 부분에서 학교가 잘하고 못하는지를 다 분석할 수 있도록 해서 결국 학교들이 노력하는 부분을 걸러내자는 것이 저희들의 취지인데요.
학업성취도 평가의 원 자료 공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속 요구해 왔고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도 한나라당 전체 위원님들의 이름으로 국회법에 의거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거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10월 28일자로 최근에 평준화․비평준화 학력비교 분석 자료를 교육부와 교육개발원이 같이 보도자료를 내면서 이 자료를 몇몇 연구자들에게 준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요구할 때는 국회법을 어겨가면서 자료를 주지 않다가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소수의 연구자들한테만 자료를 주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답변해 보시지요.
류영국 국장님 나와 보시지요.
학업성취도 평가자료 관련입니다.
앞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만 결과만 공개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학업성취도 같은 조사는 원 자료를 공개하자는 법안을 동시에 초․중등교육법으로 냈습니다. 실제로 어느 부분에서 학교가 잘하고 못하는지를 다 분석할 수 있도록 해서 결국 학교들이 노력하는 부분을 걸러내자는 것이 저희들의 취지인데요.
학업성취도 평가의 원 자료 공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속 요구해 왔고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도 한나라당 전체 위원님들의 이름으로 국회법에 의거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거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10월 28일자로 최근에 평준화․비평준화 학력비교 분석 자료를 교육부와 교육개발원이 같이 보도자료를 내면서 이 자료를 몇몇 연구자들에게 준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요구할 때는 국회법을 어겨가면서 자료를 주지 않다가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소수의 연구자들한테만 자료를 주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답변해 보시지요.

그것은 아마 저희들 부서가 아니고 지방교육지원국에서 연구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아마 교육부에서는 할 말이 없을 겁니다. 교육부가 이런 면에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또 하나 더 지적하면 김영윤 과장 나오셨습니까? 담당과장이신데 왜 오늘 안 나오셨습니까?
또 하나 더 지적하면 김영윤 과장 나오셨습니까? 담당과장이신데 왜 오늘 안 나오셨습니까?

김영윤 과장은 오늘 회의가 있어서요.

이 업무의 담당과장 아닙니까?

예, 담당과장입니다.

우리 의원실에서 국정감사 때 교육격차의 실태 및 해소방안 연구라는 정책보고서를 요구했었는데 우리한테는 제출하지 않고…… 저희들도 이 사실을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았는데 여당 의원님이 요구했을 때는 우리보다 훨씬 먼저 자료를 제출했단 말이지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 사실을 저는……

그 사실을 확인해 가지고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 분을 어떻게 징계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저한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지요.

예.

사실 이제는 교육부도 어쩔 수 없이 공개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와 있습니다. 결국 평준화․비평준화라는 30년의 국가적인 실험을 해 왔는데 그 평가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면 결국 원 자료를 연구자들에게 다 공개해 가지고 연구시켜서 학문적인 결론이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기수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기수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보 공개를 통해서 계속 서열화된다는 우려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김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지요.

예.

과연 정보 공개를 하는 것이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정말 평준화를 더 악화시킬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정보 공개 때문에 서열화가 심화된다는 논의 이전에 정보 공개가 몰고 올 영향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검증된 것이 없습니다. 연구 결과가 나온 것도 없고 그것에 대한 단순한 우려일 뿐입니다. 어느 쪽으로든지 긍정적인……
단기적으로는 전학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우수한 학생들이 빠져나가는 일이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가장 근원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여당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지자체별로 교부금이 다르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렇다면 그런 사실들을 학부모들이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관악구에 계신다는 여당 위원님 말씀도 현실적으로 관악구의 열악한 교부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활 수준의 차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공교육이 정말 필요한 곳이 관악구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런 것들을
관악구에 있는 학부모들에게 공개해야 됩니다. 관악구에 있는 학부모들이 그런 사실 알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전학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우수한 학생들이 빠져나가는 일이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가장 근원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여당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지자체별로 교부금이 다르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렇다면 그런 사실들을 학부모들이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관악구에 계신다는 여당 위원님 말씀도 현실적으로 관악구의 열악한 교부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활 수준의 차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공교육이 정말 필요한 곳이 관악구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런 것들을
관악구에 있는 학부모들에게 공개해야 됩니다. 관악구에 있는 학부모들이 그런 사실 알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취업률에 대해서 김병주 선생님한테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취업률을 저희들이 국감 때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취업률을 공개해 보니까 기존의 대학 서열하고는 딴판입니다. 오히려 지역에서 현장 중심으로 아주 열심히 하는 학교들이 취업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과연 취업률 공개가 서열화를 부추깁니까, 아니면 어떤 학문적인 서열 중심에서 현장 중심의 대학 교육으로 가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취업률을 저희들이 국감 때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취업률을 공개해 보니까 기존의 대학 서열하고는 딴판입니다. 오히려 지역에서 현장 중심으로 아주 열심히 하는 학교들이 취업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과연 취업률 공개가 서열화를 부추깁니까, 아니면 어떤 학문적인 서열 중심에서 현장 중심의 대학 교육으로 가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을 구체화하는 데 있어서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취지에는 공감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취지에는 공감하시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이철호 부소장님께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미국에도 NCLB(No Child Left Behind)법이라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은 정보 공개를 해서 격차를 해소하는 차원에서는 저희 법과 취지가 비슷한데요, 미국에서 나오는 NCLB의 중간 평가들을 보니까 NCLB에서도 저학력자들에게 초점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학력자 아이들의 비중을 공개하고 줄이도록 노력을 촉구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각 학교들이 우수한 아이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앞서 간 아이들에 대한 배려가 없고 뒤처진 아이들만 자꾸 한다고 해서 그야말로 우리 식의 하향 평준화를 그쪽에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거꾸로 뒤집어 놓고 생각한다면 지금 저희가 제출한 법안이 실제로 학교들로 하여금 오히려 뒤처진 아이들한테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해서 교육의 형평성 제고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지금 미국에도 NCLB(No Child Left Behind)법이라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은 정보 공개를 해서 격차를 해소하는 차원에서는 저희 법과 취지가 비슷한데요, 미국에서 나오는 NCLB의 중간 평가들을 보니까 NCLB에서도 저학력자들에게 초점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학력자 아이들의 비중을 공개하고 줄이도록 노력을 촉구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각 학교들이 우수한 아이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앞서 간 아이들에 대한 배려가 없고 뒤처진 아이들만 자꾸 한다고 해서 그야말로 우리 식의 하향 평준화를 그쪽에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거꾸로 뒤집어 놓고 생각한다면 지금 저희가 제출한 법안이 실제로 학교들로 하여금 오히려 뒤처진 아이들한테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해서 교육의 형평성 제고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에 공감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도 아까 진술 시에 말씀드렸는데요.
실제로 읍․면 지역의 열악한 교육 환경이라든지 학교 내의 교육복지 정책이 서둘러서 시행되어야 될 대상은, 추가 조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부분이 아니라 시급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학업성취도평가 결과의 공개를 통한 방법이 아니라 빈곤 계층의 대책이 제일 먼저 시급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읍․면 지역의 열악한 교육 환경이라든지 학교 내의 교육복지 정책이 서둘러서 시행되어야 될 대상은, 추가 조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부분이 아니라 시급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학업성취도평가 결과의 공개를 통한 방법이 아니라 빈곤 계층의 대책이 제일 먼저 시급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주장하는 것은 빈곤대책을 하려면 결국은 성과를 알아야 되는데 그 성과 없이 어느 학교가 어떻게 뒤처지고 하는 것을 모른다는 것이지요.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선 한 가지 여쭤 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학교 내에서 혹은 교육 관련 정보의 공개와 관련해서 ‘무조건 된다, 안 된다’ 이런 접근은 누구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떤 영역에서 어떤 항목에서 또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공개할 것인가, 어떤 것은 공개를 하고 어떤 것은 유보하거나 안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잘 설정하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인 접근이고 실용적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초․중등 과정에서의 정보 공개와 관련해서 열다섯 가지 항목이 있는데, 학교규칙 등 운영에 관한 것이라든가 교육 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것이라든가, 학년․학급당 학생 수 및 전출․입 학업 중단 등 학생 변동 상황에 관한 것이라든가, 학생의 학년별․교과별 교과학습 발달에 관한 것이라든가 교지나 교사 등의 학교 시설에 관한 것이라든가, 직위․자격별 교원 현황 및 교원 동태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예산․결산 등 학교 및 법인회계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학교의 보건관리, 환경위생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그리고 학교폭력 발생 현황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국가 또는 시․도 수준의 학업성취도평가의 응시 현황, 기초학력 도달 현황 및 전년 대비 향상도 등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입학 상황 및 졸업생의 진로에 관한 사항, 시정 명령과 관련한 사항, 그다음에 여타의 교육 여건 및 학교 운영 상태 등의 정보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분들인데, 대체로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 중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부분은 학업성취도 평가의 응시 현황이라든가 기초학력 도달 현황 및 전년 대비 향상 등에 관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거기다 하나 더하면 입학 상황 및 졸업생의 진로에 관한 사항이라고 보는데, 이것이 야기할 수 있는 또 다른 사회적인 문제가 이런 것들인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런 부분들이 공개되었을 때 결과적으로는 석차 내지는 서열로 흘러가는 이 상황을 놓고, 어떻게 격차를 해소할 것인가 이런 쪽으로 정보가 활용되기보다는 석차 내지는 서열 구조로 가는 데 대한 문제의식들이 있는 것이고 또 한편에서는 그러다 보면 이것이 경쟁을 촉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해서 결과적으로 그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공교육 내에 사교육을 조장하는 이런 쪽으로……
애초의 의지는, 격차가 있음을 확인하면 그만큼을 메우기 위한 과정으로 이것을 사전에 파악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측면이지만 결과적으로 현실 속에서는 제가 지적했던 서열화․석차 구조라든가 아니면 사교육 활성화 이런 쪽으로 흘러가는 것으로 될까봐 걱정들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타당한 면이 있고 또 그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2호, 제13호의 문제의식들을 그대로 정보를 공개하는 쪽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그렇지 않은 장치들을 하면서 정보를 공개해야만, 부작용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장치를 하면서 정보를 공개할 때에만 본래의 의미도 달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달든가 아니면 그것을 아무리 달아도 결과적으로 그런 부작용밖에 없다면 유보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된다, 안 된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네 분께서 자신들이 가지고 계신 판단, 이것은 꼭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이런 측면이 아니라 어떻게 할 때 그런 부작용은 해소할 수 있다, 그리고 어떻게 해도 그것은 결과적으로 지금 시점에서는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유보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들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내에서 혹은 교육 관련 정보의 공개와 관련해서 ‘무조건 된다, 안 된다’ 이런 접근은 누구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떤 영역에서 어떤 항목에서 또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공개할 것인가, 어떤 것은 공개를 하고 어떤 것은 유보하거나 안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잘 설정하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인 접근이고 실용적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초․중등 과정에서의 정보 공개와 관련해서 열다섯 가지 항목이 있는데, 학교규칙 등 운영에 관한 것이라든가 교육 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것이라든가, 학년․학급당 학생 수 및 전출․입 학업 중단 등 학생 변동 상황에 관한 것이라든가, 학생의 학년별․교과별 교과학습 발달에 관한 것이라든가 교지나 교사 등의 학교 시설에 관한 것이라든가, 직위․자격별 교원 현황 및 교원 동태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예산․결산 등 학교 및 법인회계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학교의 보건관리, 환경위생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그리고 학교폭력 발생 현황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국가 또는 시․도 수준의 학업성취도평가의 응시 현황, 기초학력 도달 현황 및 전년 대비 향상도 등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입학 상황 및 졸업생의 진로에 관한 사항, 시정 명령과 관련한 사항, 그다음에 여타의 교육 여건 및 학교 운영 상태 등의 정보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분들인데, 대체로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 중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부분은 학업성취도 평가의 응시 현황이라든가 기초학력 도달 현황 및 전년 대비 향상 등에 관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거기다 하나 더하면 입학 상황 및 졸업생의 진로에 관한 사항이라고 보는데, 이것이 야기할 수 있는 또 다른 사회적인 문제가 이런 것들인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런 부분들이 공개되었을 때 결과적으로는 석차 내지는 서열로 흘러가는 이 상황을 놓고, 어떻게 격차를 해소할 것인가 이런 쪽으로 정보가 활용되기보다는 석차 내지는 서열 구조로 가는 데 대한 문제의식들이 있는 것이고 또 한편에서는 그러다 보면 이것이 경쟁을 촉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해서 결과적으로 그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공교육 내에 사교육을 조장하는 이런 쪽으로……
애초의 의지는, 격차가 있음을 확인하면 그만큼을 메우기 위한 과정으로 이것을 사전에 파악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측면이지만 결과적으로 현실 속에서는 제가 지적했던 서열화․석차 구조라든가 아니면 사교육 활성화 이런 쪽으로 흘러가는 것으로 될까봐 걱정들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타당한 면이 있고 또 그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2호, 제13호의 문제의식들을 그대로 정보를 공개하는 쪽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그렇지 않은 장치들을 하면서 정보를 공개해야만, 부작용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장치를 하면서 정보를 공개할 때에만 본래의 의미도 달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달든가 아니면 그것을 아무리 달아도 결과적으로 그런 부작용밖에 없다면 유보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된다, 안 된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네 분께서 자신들이 가지고 계신 판단, 이것은 꼭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이런 측면이 아니라 어떻게 할 때 그런 부작용은 해소할 수 있다, 그리고 어떻게 해도 그것은 결과적으로 지금 시점에서는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유보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들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한 안전장치를 하고서 학업성취도를 공개해 준다…… 저는 거꾸로라고 생각합니다.
학업성취도 평가를 해서 그것을 적나라하게 공개해 가지고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학교 선생님들에게 있는가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가,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정책 기본 자료로 만들어 가지고 제도를 고치고 법을 고쳐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교육이 늘 것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평준화 30년에 사교육이 계속 늘어왔습니다. OECD 발표에 의할 것 같으면 사교육비가 OECD 회원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평준화를 해 가지고 사교육비가 줄었다고 하는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해서 사교육이라는 것이 얼마나 엉터리인가를 우리가 규명해 내는 것이 사교육을 줄이는 것이지, 이런 학업성취도하고 그것하고는 그렇게 관계가 깊지 않은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한 안전장치를 하고서 학업성취도를 공개해 준다…… 저는 거꾸로라고 생각합니다.
학업성취도 평가를 해서 그것을 적나라하게 공개해 가지고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학교 선생님들에게 있는가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가,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정책 기본 자료로 만들어 가지고 제도를 고치고 법을 고쳐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교육이 늘 것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평준화 30년에 사교육이 계속 늘어왔습니다. OECD 발표에 의할 것 같으면 사교육비가 OECD 회원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평준화를 해 가지고 사교육비가 줄었다고 하는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해서 사교육이라는 것이 얼마나 엉터리인가를 우리가 규명해 내는 것이 사교육을 줄이는 것이지, 이런 학업성취도하고 그것하고는 그렇게 관계가 깊지 않은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보 공개의 취지에 공감한다고 진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교육적으로 공개를 해야 될 범위가 무엇인지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가 선행되고 난 이후에 그 공개의 수준을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공개되어야 할 내용들이 무엇이고 그것이 가져올 사회적인 영향에 관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하는데, 특히 이번에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법안 제5조제15호에 보면 “그밖에”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것이 가질 수 있는 위험성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이 법안을 만드시기 전에 의원님 홈페이지에서 토론을 하셨던 자료를 다운 받아서 제가 읽었는데요,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이 계셨지만 실제 설문조사의 표본 수가 46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적은 표본 수를 가지고 진행하셨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 학업성취도 평가가 공개되었을 때 학교의 교육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시험에 대비한 교육 활동으로 가는 문제와 함께, 학부모는 학교에 참여하지 않고 오히려 학교를 떠나서 다른 지역을 선택하고 더 평판이 있는 학교로 이전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을 텐데요.
그렇다는 것은 사실 평준화 지역 내에서만 따져 봐도 거주 이전을 의미하는데 지금 사실 거주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의 경제력을 배경으로 하지 않으면 쉽지 않은 형편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히려 교육으로 인한 불평등을 더 강화시킬 것이라고 생각하고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교육적으로 공개를 해야 될 범위가 무엇인지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가 선행되고 난 이후에 그 공개의 수준을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공개되어야 할 내용들이 무엇이고 그것이 가져올 사회적인 영향에 관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하는데, 특히 이번에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법안 제5조제15호에 보면 “그밖에”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것이 가질 수 있는 위험성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이 법안을 만드시기 전에 의원님 홈페이지에서 토론을 하셨던 자료를 다운 받아서 제가 읽었는데요,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이 계셨지만 실제 설문조사의 표본 수가 46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적은 표본 수를 가지고 진행하셨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 학업성취도 평가가 공개되었을 때 학교의 교육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시험에 대비한 교육 활동으로 가는 문제와 함께, 학부모는 학교에 참여하지 않고 오히려 학교를 떠나서 다른 지역을 선택하고 더 평판이 있는 학교로 이전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을 텐데요.
그렇다는 것은 사실 평준화 지역 내에서만 따져 봐도 거주 이전을 의미하는데 지금 사실 거주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의 경제력을 배경으로 하지 않으면 쉽지 않은 형편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히려 교육으로 인한 불평등을 더 강화시킬 것이라고 생각하고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마치 평준화의 문제점을 학업성취도 평가를 통해서 사회적으로 노정시키고 평준화를 철폐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를 혹시 가지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평준화라는 것은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커다란 컨센서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평준화가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들이 있습니다마는 커다란 컨센서스는 우리 사회가 형성했고 그것은 우리 교육계가 이루어 놓은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법안은 시행된 지 20년이 넘은, 그 평준화의 문제점이 사회적으로 노정되고 있는 것들을 진단하고 처방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이것이 공개되었을 때의 문제점을 미리 찾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진단이 될 수 없습니다. 노정되고 이것이 공론에 부쳐져서 또 다른 컨센서스를 이끌어 내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을 가지고 평준화를 폐기하려는 이상한 의도로 비추어지는 그런 시각에 대해서는 반대하고요.
엄연히 현존하고 있는 학업성취도 평가라든가 기초학력에 미달하는 학생들이 과연 얼마나 분포되는가 이런 것들은 반드시 교육계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공개되어야 하고 그래서 컨센서스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법안은 평준화를 보완하는 입법이지 평준화 정책에 반하는 입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평준화라는 것은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커다란 컨센서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평준화가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들이 있습니다마는 커다란 컨센서스는 우리 사회가 형성했고 그것은 우리 교육계가 이루어 놓은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법안은 시행된 지 20년이 넘은, 그 평준화의 문제점이 사회적으로 노정되고 있는 것들을 진단하고 처방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이것이 공개되었을 때의 문제점을 미리 찾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진단이 될 수 없습니다. 노정되고 이것이 공론에 부쳐져서 또 다른 컨센서스를 이끌어 내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을 가지고 평준화를 폐기하려는 이상한 의도로 비추어지는 그런 시각에 대해서는 반대하고요.
엄연히 현존하고 있는 학업성취도 평가라든가 기초학력에 미달하는 학생들이 과연 얼마나 분포되는가 이런 것들은 반드시 교육계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공개되어야 하고 그래서 컨센서스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법안은 평준화를 보완하는 입법이지 평준화 정책에 반하는 입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평준화 그 자체에 대한 생각은 답변을 유보하기로 하고요.

제가 평준화에 대해서 여쭤 본 적은 없습니다. 다른 대답들을 해 주셔서 저도 좀 당황스러운데……

저는 아까 얘기한 성취도와 관련된 부분만 말씀드린다면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전제 조건과 관련된 것이 불비한 상황에서 그 결과를 묻는 것은 타당치 않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원 배분이 충분하지도 않고 형평성도 문제가 있는 상황이고 또 그 자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자율성이 충분히 확보되었느냐는 것도 의문인 그런 상황에서 한다는 것이 가혹하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는 구체적으로 발표가 되었을 경우에 피해를 입은 학생 당사자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당해 학생을 수단화시키는 것을 교육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시간 개념입니다. 시간이라는 변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즉각즉각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런 점이 고려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발표문에 있었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정보 수요자를 이원화해 가지고 정책 당국자라든지 연구자를 위한 방식하고, 학부모라든지 학생을 위한 문제는 달리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원 배분이 충분하지도 않고 형평성도 문제가 있는 상황이고 또 그 자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자율성이 충분히 확보되었느냐는 것도 의문인 그런 상황에서 한다는 것이 가혹하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는 구체적으로 발표가 되었을 경우에 피해를 입은 학생 당사자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당해 학생을 수단화시키는 것을 교육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시간 개념입니다. 시간이라는 변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즉각즉각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런 점이 고려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발표문에 있었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정보 수요자를 이원화해 가지고 정책 당국자라든지 연구자를 위한 방식하고, 학부모라든지 학생을 위한 문제는 달리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여쭤 봤던 취지는 아무래도 전문가들이시니까, 예를 들어서 학업성취도 평가나 아니면 기초학력 도달 현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보를 공개한다고 할 때 공개한다는 전제 조건으로 하면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 있으니까 어떤 장치를 마련하면 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겠는가 그것에 대해서 여쭤 본 것이고, 만약에 지금 시점에서는 이런 분야와 관련해서 공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면 어떤 이유에서 타당한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여쭤 봤던 것인데, 적어도 지금 시점에서 이러한 항목과 관련해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 같다, 그 이유는 이런이런 것들인 것 같다 그것은 김병주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 같고, 나머지 세 분은 사실은 제가 질의했던 것하고는 좀 다른 대답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항목마저도 정보를 공개한다고 할 때 어떻게 하면 부작용을 없앨 수 있는가 혹은 최소화할 수 있는가, 그런 장치는 무엇이 있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접근하면 훨씬 더 실용적이고 실천적인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아무리 해도 그것은 지금 시점에서는 도저히 아니다, 그러니까 차후의 과정에서 이 문제들은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령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학교 간의 차이들을 파악하고 일정한 부분에서는 정보를 제한해 가지고 내적으로 그것을 파악해 가지고 격차 해소하는 데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학업성취도 평가라든가 기초학력도에 대한 현황 이런 부분들에 부작용의 요소가 있으면 밖으로는 공개하지 않되, 내부적으로 중요하게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위원회라든가 해당 부서에서는 내부 공개를 통해서 공유해 가지고 그 학교에 대해서 격차가 너무 심하면 이것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이런 쪽으로는 쓸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국회에서도 정보위원회에서 국가정보원의 정보는 제한적으로 공유하고 외부로 날리지 않으면서도 중요한 국가정책 방향을 잡아가는 데 쓸 수 있듯이, 학업성취도의 문제들이 목적 자체가 분명히 격차를 해소하는 데 있다면 이것은 그런 제한된 범위 내에서는 공유하고 격차를 해소하는 쪽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런 문제의식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것인데, 시간이 다 되어 가지고 답을 듣지 못할 것 같은데 재질의 때 혹시 시간이 되시면 들어 봤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항목마저도 정보를 공개한다고 할 때 어떻게 하면 부작용을 없앨 수 있는가 혹은 최소화할 수 있는가, 그런 장치는 무엇이 있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접근하면 훨씬 더 실용적이고 실천적인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아무리 해도 그것은 지금 시점에서는 도저히 아니다, 그러니까 차후의 과정에서 이 문제들은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령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학교 간의 차이들을 파악하고 일정한 부분에서는 정보를 제한해 가지고 내적으로 그것을 파악해 가지고 격차 해소하는 데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학업성취도 평가라든가 기초학력도에 대한 현황 이런 부분들에 부작용의 요소가 있으면 밖으로는 공개하지 않되, 내부적으로 중요하게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위원회라든가 해당 부서에서는 내부 공개를 통해서 공유해 가지고 그 학교에 대해서 격차가 너무 심하면 이것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이런 쪽으로는 쓸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국회에서도 정보위원회에서 국가정보원의 정보는 제한적으로 공유하고 외부로 날리지 않으면서도 중요한 국가정책 방향을 잡아가는 데 쓸 수 있듯이, 학업성취도의 문제들이 목적 자체가 분명히 격차를 해소하는 데 있다면 이것은 그런 제한된 범위 내에서는 공유하고 격차를 해소하는 쪽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런 문제의식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것인데, 시간이 다 되어 가지고 답을 듣지 못할 것 같은데 재질의 때 혹시 시간이 되시면 들어 봤으면 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존경하는 임해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존경하는 임해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법과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 입장이 대립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현재 특히 대학과 관련해서보다는 초․중등학교에서의 여러 가지 우려를 많이 말씀하고 계시고, 그렇지 않아도 학력으로 너무 몰고 가는 게 우리 사회, 학교의 현실인데 특히 학업성취도나 이런 것들이 공개되어서 학교 간의 차이가 노출될 경우에 평준화, 비평준화를 망라해서 학력지상주의를 더욱더 부추기지 않겠느냐는 우려를 상당히 담고 있는 게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쪽을 주로 강조하는 분들은 우려를 많이 하시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많은 학부모들이 학교라고 하는 데가 진짜로 경쟁력이 너무 떨어진다고 하는 비판이 많이 있습니다.
학교는 보육을 하기 위해서 보내고 공부를 하려면 학원에 가서 하고 이런 이야기까지 냉소적으로 할 정도로 학교에 대한 학부모들이나 사회의 불신이 많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아마 그런 점들 때문에 교직 사회에 자극을 좀더 주어서 수월성도 키우고 경쟁력도 키우고 이런 쪽을 강조하시는 분들은 공개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가 크게 입장 차이가 있지 않나 보여지는데, 이 문제를 다루는 일반적인 시각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학교가 평준화일 경우에는 선택권이 크지 않지만, 대학 같은 경우는 학부모가 학교를 선택하고 학생도 학생의 입장에서 선택하고 이렇게 선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가능하려면 일정하게 정보가 공개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 있거든요. 이것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제도를 만들려면 어차피 입장에 따라서 사물이 다르게 보이고, 그것이 가져올 결과나 영향에 대해서 서로 다른 입장을 강조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차이는 당연하다고 보고, 다만 누구도 그 취지에 부정할 수 없는 면이 있다면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도 궁금하거든요.
아까 이인영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제가 하나 더 보탠 것입니다.
이 법의 통과로 인해서 특별히 주요한 쟁점이 되는 내용 중에 학력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많이 제기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괜찮은 것인지……
많은 학부모들이 보건과 관련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학교의 환경이나 이런 점에 대해서도 사실 학부모들은 소문에 의해서 비교 평가를 하는 정도지 그 이상의 과학적인 정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다고 하지만, 학교를 선택할 시점에 일목요연하게 대조할 수 있도록 주어져 있는 것하고 그냥 자기가 알아서 인터넷 보는 것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어떤 것은 공개되면 위험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 위험하지 않은 것은 어떤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다든지 그런 공통분모에 관한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어떤 분은 그것은 이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다 되어 있다고 하는데, 과연 그것을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지가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 법이 시행되는 것에 따른 각 입장에서의 우려에 대해서는 잘 들었으니까, 학부모나 교육 소비자 입장에서 보았을 때 좀더 선택을 하기 위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뜻에 공감한다면 공개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현행법에서 부족한 것은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학업성취도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계속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그것이 어떤 방식이면 문제없이 학부모들 입장을 만족시킬 수 있겠는지 이런 점에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법과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 입장이 대립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현재 특히 대학과 관련해서보다는 초․중등학교에서의 여러 가지 우려를 많이 말씀하고 계시고, 그렇지 않아도 학력으로 너무 몰고 가는 게 우리 사회, 학교의 현실인데 특히 학업성취도나 이런 것들이 공개되어서 학교 간의 차이가 노출될 경우에 평준화, 비평준화를 망라해서 학력지상주의를 더욱더 부추기지 않겠느냐는 우려를 상당히 담고 있는 게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쪽을 주로 강조하는 분들은 우려를 많이 하시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많은 학부모들이 학교라고 하는 데가 진짜로 경쟁력이 너무 떨어진다고 하는 비판이 많이 있습니다.
학교는 보육을 하기 위해서 보내고 공부를 하려면 학원에 가서 하고 이런 이야기까지 냉소적으로 할 정도로 학교에 대한 학부모들이나 사회의 불신이 많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아마 그런 점들 때문에 교직 사회에 자극을 좀더 주어서 수월성도 키우고 경쟁력도 키우고 이런 쪽을 강조하시는 분들은 공개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가 크게 입장 차이가 있지 않나 보여지는데, 이 문제를 다루는 일반적인 시각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학교가 평준화일 경우에는 선택권이 크지 않지만, 대학 같은 경우는 학부모가 학교를 선택하고 학생도 학생의 입장에서 선택하고 이렇게 선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가능하려면 일정하게 정보가 공개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 있거든요. 이것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제도를 만들려면 어차피 입장에 따라서 사물이 다르게 보이고, 그것이 가져올 결과나 영향에 대해서 서로 다른 입장을 강조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차이는 당연하다고 보고, 다만 누구도 그 취지에 부정할 수 없는 면이 있다면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도 궁금하거든요.
아까 이인영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제가 하나 더 보탠 것입니다.
이 법의 통과로 인해서 특별히 주요한 쟁점이 되는 내용 중에 학력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많이 제기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괜찮은 것인지……
많은 학부모들이 보건과 관련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학교의 환경이나 이런 점에 대해서도 사실 학부모들은 소문에 의해서 비교 평가를 하는 정도지 그 이상의 과학적인 정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다고 하지만, 학교를 선택할 시점에 일목요연하게 대조할 수 있도록 주어져 있는 것하고 그냥 자기가 알아서 인터넷 보는 것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어떤 것은 공개되면 위험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 위험하지 않은 것은 어떤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다든지 그런 공통분모에 관한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어떤 분은 그것은 이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다 되어 있다고 하는데, 과연 그것을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지가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 법이 시행되는 것에 따른 각 입장에서의 우려에 대해서는 잘 들었으니까, 학부모나 교육 소비자 입장에서 보았을 때 좀더 선택을 하기 위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뜻에 공감한다면 공개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현행법에서 부족한 것은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학업성취도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계속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그것이 어떤 방식이면 문제없이 학부모들 입장을 만족시킬 수 있겠는지 이런 점에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저는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내용을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염려 이전에 국민들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고 또 알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문제 이전에 원칙적으로 국가에 교육을 위임한 국민의 입장에서 그것을 우리가 좀 알고 싶다 하는 데 대해서는 우리가 부작용 여부를 떠나서 일단 인정해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업성취도만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교육에 관한 정보가 공개됨으로 인해서 교사들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학생들은 무한경쟁으로 내몰고 교사들은 현 평준화 제도하에서 무경쟁으로 안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사들을 좀 긴장시키고 학원 못지않게 학력 증진을 하고 학업성취도를 높이는 것이 국민 대다수의 간절한 염원이라고 한다면 약간의 부작용을 각오하고라도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하지 않겠는가, 오늘의 교사들은 학습지도나 생활지도보다는 학교 운영이나 교육 정책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것을 되돌리는 것도 교육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그 교사들이 과연 학교 현장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적나라하게 알려짐으로써 교사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이것이 공개되면 학업성취가 낮은 학교의 학부모들이 대거 우수한 학교로 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꾸로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공개된다면 현 평준화 제도하에서 또 내신성적이 절대적으로 학생들의 진학을 결정하는 체제에서는 우수한 학교의 학생들이 오히려 그렇지 않은 학교로 대거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
그 실례로, 지금 실업학교인 공업학교하고 상업학교에 옛날에는 학생들이 미달이었는데 지금은 터집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할 것 같으면 거기에 가서는 경쟁이 약하기 때문에 좋은 내신성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몰려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너무 일방적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런 염려 이전에 국민들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고 또 알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문제 이전에 원칙적으로 국가에 교육을 위임한 국민의 입장에서 그것을 우리가 좀 알고 싶다 하는 데 대해서는 우리가 부작용 여부를 떠나서 일단 인정해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업성취도만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교육에 관한 정보가 공개됨으로 인해서 교사들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학생들은 무한경쟁으로 내몰고 교사들은 현 평준화 제도하에서 무경쟁으로 안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사들을 좀 긴장시키고 학원 못지않게 학력 증진을 하고 학업성취도를 높이는 것이 국민 대다수의 간절한 염원이라고 한다면 약간의 부작용을 각오하고라도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하지 않겠는가, 오늘의 교사들은 학습지도나 생활지도보다는 학교 운영이나 교육 정책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것을 되돌리는 것도 교육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그 교사들이 과연 학교 현장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적나라하게 알려짐으로써 교사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이것이 공개되면 학업성취가 낮은 학교의 학부모들이 대거 우수한 학교로 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꾸로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공개된다면 현 평준화 제도하에서 또 내신성적이 절대적으로 학생들의 진학을 결정하는 체제에서는 우수한 학교의 학생들이 오히려 그렇지 않은 학교로 대거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
그 실례로, 지금 실업학교인 공업학교하고 상업학교에 옛날에는 학생들이 미달이었는데 지금은 터집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할 것 같으면 거기에 가서는 경쟁이 약하기 때문에 좋은 내신성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몰려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너무 일방적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공청회 진술에 처음 참여해서 앞의 진술인이 발언한 것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그런 내용을 잘 모릅니다.

진술인은 각자 자기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논쟁은 피하시고 그러한 사항에 대한 자기의 의견을 얘기하시는 것은 허용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고요.
저는 현재 교육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데 학업성취도 평가 전에 일단 현행 제도의 보완을 통해서 공개해야 될 범위들을 충분히 더 확장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완한다든지 또는 교육 관련 법이라든지 정보 공개 관련 법의 보완을 통해서도 정보 공개의 요구가 하나하나 제기될 때마다 그때그때 충분히 개정을 통해서 구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학업성취도 평가에 관한 보완의 필요성을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면 안 된다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보완 자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한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님께서 수월성이라고 하는 측면을 말씀하셨는데 수월성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 분야의 수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월성을 신장시키거나 평가하는 방법도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학업성취도 평가는 그나마 학생들의 다양한 수월성이라는 것도 시험으로 측정 가능한 하나의 범위로 획일화시킬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미래의 인재를 키워 나가는 데도 이 방법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저는 현재 교육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데 학업성취도 평가 전에 일단 현행 제도의 보완을 통해서 공개해야 될 범위들을 충분히 더 확장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완한다든지 또는 교육 관련 법이라든지 정보 공개 관련 법의 보완을 통해서도 정보 공개의 요구가 하나하나 제기될 때마다 그때그때 충분히 개정을 통해서 구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학업성취도 평가에 관한 보완의 필요성을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면 안 된다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보완 자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한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님께서 수월성이라고 하는 측면을 말씀하셨는데 수월성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 분야의 수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월성을 신장시키거나 평가하는 방법도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학업성취도 평가는 그나마 학생들의 다양한 수월성이라는 것도 시험으로 측정 가능한 하나의 범위로 획일화시킬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미래의 인재를 키워 나가는 데도 이 방법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 법안에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 대상정보 제12호에 대해서 이것이 마치…… 아까 이 법안 자체로 논의의 주제를 한정시키자라고 들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초․중등교육법에 의해서 실시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이지 만약 그것이 실시가 안 된다고 그러면 이 공개법에 의해서 공개할 것도 없는 그런 주제이고 학업성취도 평가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주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관련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을 보면 과거에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을 때의 사회적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법이 제정되고 나서 사회가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국민의 기본권이 얼마나 신장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다 느끼실 것입니다.
이 교육관련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학부모라든가 학생들이 그야말로 자기가 교육의 소비자로서 대접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권리 의식을 가지고 학교에 참여할 것이고 많은 상황들이 변화될 것입니다. 그런 긍정적인 점들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이 점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관련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을 보면 과거에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을 때의 사회적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법이 제정되고 나서 사회가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국민의 기본권이 얼마나 신장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다 느끼실 것입니다.
이 교육관련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학부모라든가 학생들이 그야말로 자기가 교육의 소비자로서 대접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권리 의식을 가지고 학교에 참여할 것이고 많은 상황들이 변화될 것입니다. 그런 긍정적인 점들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이 점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주 질의가 없으시면……

마지막 진술인도 말씀할 시간을 줄 수 있으면 주어도 될 것 같은데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특별한 얘기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진수희 위원님 주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존경하는 진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의 진수희 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들어와서 지금 하고자 하는 질의가 혹시 다른 위원들이 이미 하셨던 질의랑 중복될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궁금한 것이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철호 진술인께 묻겠습니다.
초․중등학교 공시정보 부분에서 교육적으로 공개되어야 할 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한다라고 하셨지요?
제가 조금 전에 들어와서 지금 하고자 하는 질의가 혹시 다른 위원들이 이미 하셨던 질의랑 중복될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궁금한 것이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철호 진술인께 묻겠습니다.
초․중등학교 공시정보 부분에서 교육적으로 공개되어야 할 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한다라고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그렇지 않은 정보, 교육적으로 공개되지 않아야 할 정보는 어떤 것을 의미하십니까?

제가 진술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 의원님이 제안하신 법안을 보면 현재 이미 공시되어 있는 내용도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된 부분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하면 저는 제12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12호의 내용도 보면 실제로 현재 국가에서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는 목적은 국가가 공교육 체제를 운영하면서 국가에서 편성한 교육 과정이 학교에서 원활하게 수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보편적으로 그 목표에 일정 정도 달성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치르고 있는 시험이지, 그것이 각 개별 학교들 간에 서열을 매기거나……
그런데 제12호의 내용도 보면 실제로 현재 국가에서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는 목적은 국가가 공교육 체제를 운영하면서 국가에서 편성한 교육 과정이 학교에서 원활하게 수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보편적으로 그 목표에 일정 정도 달성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치르고 있는 시험이지, 그것이 각 개별 학교들 간에 서열을 매기거나……

알겠습니다. 그러면 학업성취도 평가의 개인별 자료, 이것은 교육적으로 공개되지 않아야 할 정보에 속한다고 판단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김기수 진술인께 묻겠습니다.
이철호 진술인이 주장한 대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실효성 확보 등을 통해서 교육의 정상화와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 굳이 교육 정보를 다 공개하지 않아도 학운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식을 통해서 얼마든지 이 법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철호 진술인이 주장한 대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실효성 확보 등을 통해서 교육의 정상화와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 굳이 교육 정보를 다 공개하지 않아도 학운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식을 통해서 얼마든지 이 법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학교운영위원회라는 것이 사실상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곳도 있고, 운영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운영위원회라는 것이 학부모가 나가 가지고 학교 운영에 대한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운영위원의 임명 자체가 학교장에게 맡겨져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만으로는 학부모가 학교 행정에 대한 참여권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감시․감독, 공교육 기관을 감독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충분히 보장받았다고 할 수 없고요.
그런데 학교운영위원회라는 것이 학부모가 나가 가지고 학교 운영에 대한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운영위원의 임명 자체가 학교장에게 맡겨져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만으로는 학부모가 학교 행정에 대한 참여권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감시․감독, 공교육 기관을 감독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충분히 보장받았다고 할 수 없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학운위의 대표성 문제와 학운위 활동의 한계를 생각할 때 대단히 미흡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진성 진술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철호 진술인은 이 법안이 교육 주체들이 참여하고 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한 것보다 소비자로서의 상품 선택의 정보만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참여를 가로막는 장애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학운위의 대표성 문제와 학운위 활동의 한계를 생각할 때 대단히 미흡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진성 진술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철호 진술인은 이 법안이 교육 주체들이 참여하고 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한 것보다 소비자로서의 상품 선택의 정보만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참여를 가로막는 장애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교육 정보 공개야말로 교육 주체인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운영위원회를 말씀했습니다마는 저는 그 내용을 현장에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성공하려고 하면 국가가 학교에 자율권을 줘야 합니다. 교육과정 편성권이라든지 인사권이라든지 독립적인 재정권을 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주지 않는 상태하에서 학교에서 학교운영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허구한 날 공리공담으로 세월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거기의 규정상으로 볼 것 같으면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여러 가지 연구 결과 조사보고서를 볼 것 같으면 그것이 형식적으로, 표면적으로 학교에서 활동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학교를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교육 정보를 공개함으로써만이 교육 주체인 학부모가 교육 주체로서 제자리에 설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성공하려고 하면 국가가 학교에 자율권을 줘야 합니다. 교육과정 편성권이라든지 인사권이라든지 독립적인 재정권을 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주지 않는 상태하에서 학교에서 학교운영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허구한 날 공리공담으로 세월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거기의 규정상으로 볼 것 같으면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여러 가지 연구 결과 조사보고서를 볼 것 같으면 그것이 형식적으로, 표면적으로 학교에서 활동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학교를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교육 정보를 공개함으로써만이 교육 주체인 학부모가 교육 주체로서 제자리에 설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김병주 진술인께 질의하겠습니다.
김병주 진술인께서 작성하신 진술서를 보면 교육 정보 공개는 기존의 법률을 보완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라고 주장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법률의 기본 취지를 잘못 이해하는 데서 비롯된 생각이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 한해서 정보를 공개하는 소극적 의미라고 한다면 교육관련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은 교육기관이 교육 관련 정보를 국민들에게 스스로 공개토록 하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현재 왜곡되어 있는 우리의 교육 현실을 바로잡아서 궁극적으로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교육격차 해소를 통해서 전체적인 공교육의 질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원이 완전히 다르다, 그런 차원에서 기존의 법률을 보완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주장은 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진술인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다음으로 김병주 진술인께 질의하겠습니다.
김병주 진술인께서 작성하신 진술서를 보면 교육 정보 공개는 기존의 법률을 보완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라고 주장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법률의 기본 취지를 잘못 이해하는 데서 비롯된 생각이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 한해서 정보를 공개하는 소극적 의미라고 한다면 교육관련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은 교육기관이 교육 관련 정보를 국민들에게 스스로 공개토록 하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현재 왜곡되어 있는 우리의 교육 현실을 바로잡아서 궁극적으로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교육격차 해소를 통해서 전체적인 공교육의 질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원이 완전히 다르다, 그런 차원에서 기존의 법률을 보완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주장은 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진술인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정보 수요자를 이원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공교육을 개선한다든지 어떤 거시적인 정책 목적을 위해서 필요한 정보는 연구자라든지 정책 당국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나름대로의 방법, 또는 아까 말씀하신 공개 법률에 의해서 나름대로 어떤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일반 학부모들, 예를 들어서 학교 선택을 해야 되는 정도의 수준, 여기에서 말씀하신 그런 정보 공개는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공교육을 개선한다든지 어떤 거시적인 정책 목적을 위해서 필요한 정보는 연구자라든지 정책 당국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나름대로의 방법, 또는 아까 말씀하신 공개 법률에 의해서 나름대로 어떤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일반 학부모들, 예를 들어서 학교 선택을 해야 되는 정도의 수준, 여기에서 말씀하신 그런 정보 공개는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공시 주체 부분에서 진술인이 지적한 부분이 있지요, 교육 관련 정보가 교육부라는 한 곳으로 집중됨에 따른 해킹이라든지 신규 인원 및 예산, 정보의 오․남용 등의 부작용들을 지적하고 계신데, 그렇다면 이 부작용들에 관한 사전 예방이라든지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면 이 법률에 동의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좋겠습니까?

제 생각은 오히려 그것이 불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인들을 위해서는 당해 학교에다 게시하도록 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적 목적을 위해서 필요한 정보는 연구자라든지 정책 당국자들이 적극적으로 거듭 추적해서 수집해야 되는 것이고 일반인들이 보통 생각하는 정보라고 하는 것은 불과 10개 이내의 학교일 것입니다. 그 10개 이내의 학교에 들어가 가지고 검색하면 되는 것이고 또는 나름대로 판단하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 자체를 한 군데 모으는 것은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공적 목적을 위해서 필요한 정보는 연구자라든지 정책 당국자들이 적극적으로 거듭 추적해서 수집해야 되는 것이고 일반인들이 보통 생각하는 정보라고 하는 것은 불과 10개 이내의 학교일 것입니다. 그 10개 이내의 학교에 들어가 가지고 검색하면 되는 것이고 또는 나름대로 판단하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 자체를 한 군데 모으는 것은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한다고 봅니다.

그것이 제가 다음에 드릴 질의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진술인께서는 획일적으로 공시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면서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낫다, 지금도 사실은 개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일정 부분 정보가 공개되는데 과연 지금 현재 그렇게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공개하는 그 정보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공개하는 정보는 물론 전혀 무가치한 정보는 아닙니다마는 상당 부분 신뢰도 검증 절차가 필요한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 법이 시행된다면 시행 과정에서 공적 기관에 의한 신뢰도 확보를 위한 어떤 절차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 거기에 허위 공개가 올려졌다든지 또는 그 공개를 해태했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강한 제재를 줄 수 있다는 선언적인 어떤 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 거기에 허위 공개가 올려졌다든지 또는 그 공개를 해태했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강한 제재를 줄 수 있다는 선언적인 어떤 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해당 학교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주된 수요층이라면 그 학교에 다니는 학생과 학생의 학부모일 텐데, 사실은 학부모가 학교의 학사 운영이나 재정 상태나 학업 성적을 확인하는 정도에 그치는데 이 정도를 가지고 공교육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는지……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교육 효율성 제고라든지 제도 개선을 위한 것은 전문가들이 할 일이고 학부모 내지는 학생 수준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수준의 공개로 충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했던 질의로 돌아가면, 교육 관련 정보가 교육부라는 한 곳으로 집중되는 데 따른 부작용을 지적하셨는데 오히려 다른 한편으로 보면 교육 행정의 최고 책임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부에서 국가 학업성적 관리 차원에서 교육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되면 그야말로 학교나 지역 간의 교육격차를 줄이고, 이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공교육의 질이라든지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굉장히 유용한 방식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진술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가 어떤 자료를 수집해서 관리하는 것은 이 정보 공개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보 공개는 어디까지나 공중을 위한 내용이지 정부가 어떤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런 목적은 아니라고 보고, 지금 현재도……

아니,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의미는 공개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관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도 정부는 대교협이라든지 교육개발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에 의해서 나름대로 정보를 관리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말하자면 내부자끼리 정보를 공유하면서 정책 결정도 하는 것인데 과연 그것이 타당한 것인지 하는 것은 보다 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서 더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존경하는 이주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주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신 덕택에 지금 이 법안에 대한 핵심 이슈가 상당히 부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케이스를 들어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정보공개 제12호의 기초학력도달 현황 및 전년 대비 향상도에 대한 것이 공개되었을 때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이렇습니다.
아까 관악구, 강남구 얘기가 나왔는데 이 법에 따라서 되면, 예를 들어서 관악구의 A학교는 기초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이 30% 나왔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는 학교이지요. 그다음에 강남구의 모 학교는 기초학업성취도 도달 못한 아이들이 5%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사실 그것이 우리가 공개하자는 학력에 관련된 전부 다입니다. 기초학력에 도달 못한 학생의 비율을 공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법과 동시에 제안한 교육격차해소법에 의하면 기초학력에 도달 못한 아이들이 많은 학교일수록 정부가 재정 지원을 더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0%로 나타난 관악구의 A학교는 정부의 재정 지원을 훨씬 더 많이 받게 됩니다. B학교는 재정 지원이 좀 적을 것입니다.
서울시는 아시다시피 학교 선택권이 없지 않습니까? 학교를 A에서 B로 옮기려면 이사를 가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걱정하시는, 서열화가 밝혀짐에 따라서 정말 대혼란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은 사실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많지 않겠습니까?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사실 선진국에서 이런 서열화에 따른 폐해가 나타난 정책 실험이 있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투머로우 스쿨이라는 제도 실험이 있었는데, 모든 국립학교를 학부모들이 선택하게 했습니다. 학교 선택권은 그야말로 서열화가 나타나지요. 바로 옆에 있는 학교를 선택하니까, 정말 못하면 다른 학교를 선택해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상당히 악화될 수 있는데 정보 공개는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정보를 공개하면 뒤처지는 학교를 더 도와준다는 정책하고 같이 병행되기 때문에 오히려 뒤처지는 학교에 다니는 학부모들이, 실제로 학부모들이 다 압니다. 이 학교가 저쪽 강남 학교보다 좀 못하구나 하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우리 학부모들이 얼마나 열의가 있고 다 현명하십니까? 벌써 다 아는 것이고, 아는 것이 확인되는 것이고, 실제로 앞에서도 많이 지적했습니다마는 큰 효과는 교사들이나 학교에 대한 노력을 하라는 그런 압력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정보 공개를 했을 때, 정보 공개를 하는 선진국의 케이스를 보아도 정보 공개는 격차 해소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야말로 신자유주의 철학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정보공개법은 격차해소법이랑 같이 가야 되고 기본적인 취지는 오히려 격차를 해소하고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정책이다 하는 것을 계속 누누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에 대한 담론이 지나치게 이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자꾸 무슨 정책이든지 꺼내 놓으면 이것이 평준화의 틀을 깨는 것 아니냐부터 시작해서 신자유주의 아니냐, 경쟁 아니냐 하는데 사실 경쟁 중에서 학생들 간의 경쟁은 지나치지요. 그렇지만 다 아시다시피 교사들 간의 경쟁, 학교 간의 경쟁은 너무 없어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정보 공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금…… 학력에 대한 학업성취도 조사를 하니까 너무 학업 중심의, 학력 중심의 교육을 부추길 것이다 하는데 사실 이것은 일반적인 학력고사하고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학업성취도 조사는 그야말로 학생들을 비교하기 위한 조사가 아니고 학교를 비교하기 위한 학업성취도 조사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공개됐을 때 실제로 책무를 묻게 되는 것은 학교의 교사들과 교장선생님들이지 아이들 하나하나가 시험을 얼마나 잘 치느냐에 따라 가지고 입시에 반영되는 그런 시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은 그야말로 아이들한테 부담이 가는 시험이 아니고 교사와 학교장에게 부담이 가는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를 좀 생각하시면, 너무 추상적으로 하시니까 이것이 자꾸 이념화되는데 도대체 무슨 부작용이 그렇게 많기에 자꾸 반대하시는지, 그야말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철호 부소장님, 허심탄회하게 말씀 좀 해 보시지요.
제가 구체적으로 케이스를 들어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정보공개 제12호의 기초학력도달 현황 및 전년 대비 향상도에 대한 것이 공개되었을 때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이렇습니다.
아까 관악구, 강남구 얘기가 나왔는데 이 법에 따라서 되면, 예를 들어서 관악구의 A학교는 기초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이 30% 나왔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는 학교이지요. 그다음에 강남구의 모 학교는 기초학업성취도 도달 못한 아이들이 5%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사실 그것이 우리가 공개하자는 학력에 관련된 전부 다입니다. 기초학력에 도달 못한 학생의 비율을 공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법과 동시에 제안한 교육격차해소법에 의하면 기초학력에 도달 못한 아이들이 많은 학교일수록 정부가 재정 지원을 더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0%로 나타난 관악구의 A학교는 정부의 재정 지원을 훨씬 더 많이 받게 됩니다. B학교는 재정 지원이 좀 적을 것입니다.
서울시는 아시다시피 학교 선택권이 없지 않습니까? 학교를 A에서 B로 옮기려면 이사를 가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걱정하시는, 서열화가 밝혀짐에 따라서 정말 대혼란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은 사실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많지 않겠습니까?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사실 선진국에서 이런 서열화에 따른 폐해가 나타난 정책 실험이 있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투머로우 스쿨이라는 제도 실험이 있었는데, 모든 국립학교를 학부모들이 선택하게 했습니다. 학교 선택권은 그야말로 서열화가 나타나지요. 바로 옆에 있는 학교를 선택하니까, 정말 못하면 다른 학교를 선택해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상당히 악화될 수 있는데 정보 공개는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정보를 공개하면 뒤처지는 학교를 더 도와준다는 정책하고 같이 병행되기 때문에 오히려 뒤처지는 학교에 다니는 학부모들이, 실제로 학부모들이 다 압니다. 이 학교가 저쪽 강남 학교보다 좀 못하구나 하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우리 학부모들이 얼마나 열의가 있고 다 현명하십니까? 벌써 다 아는 것이고, 아는 것이 확인되는 것이고, 실제로 앞에서도 많이 지적했습니다마는 큰 효과는 교사들이나 학교에 대한 노력을 하라는 그런 압력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정보 공개를 했을 때, 정보 공개를 하는 선진국의 케이스를 보아도 정보 공개는 격차 해소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야말로 신자유주의 철학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정보공개법은 격차해소법이랑 같이 가야 되고 기본적인 취지는 오히려 격차를 해소하고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정책이다 하는 것을 계속 누누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에 대한 담론이 지나치게 이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자꾸 무슨 정책이든지 꺼내 놓으면 이것이 평준화의 틀을 깨는 것 아니냐부터 시작해서 신자유주의 아니냐, 경쟁 아니냐 하는데 사실 경쟁 중에서 학생들 간의 경쟁은 지나치지요. 그렇지만 다 아시다시피 교사들 간의 경쟁, 학교 간의 경쟁은 너무 없어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정보 공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금…… 학력에 대한 학업성취도 조사를 하니까 너무 학업 중심의, 학력 중심의 교육을 부추길 것이다 하는데 사실 이것은 일반적인 학력고사하고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학업성취도 조사는 그야말로 학생들을 비교하기 위한 조사가 아니고 학교를 비교하기 위한 학업성취도 조사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공개됐을 때 실제로 책무를 묻게 되는 것은 학교의 교사들과 교장선생님들이지 아이들 하나하나가 시험을 얼마나 잘 치느냐에 따라 가지고 입시에 반영되는 그런 시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은 그야말로 아이들한테 부담이 가는 시험이 아니고 교사와 학교장에게 부담이 가는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를 좀 생각하시면, 너무 추상적으로 하시니까 이것이 자꾸 이념화되는데 도대체 무슨 부작용이 그렇게 많기에 자꾸 반대하시는지, 그야말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철호 부소장님, 허심탄회하게 말씀 좀 해 보시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동의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지역에 있는 학교에서 기초학력에 특별하게 도달하지 못한 학생들의 비유를 대고 그 학교에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정책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하는 말씀인데요.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이미 드러나 있다는 것이지요. 지역적으로 어떤 지역의 어떤 학교들에 특히 열악한 학생들이 많아서 그런 것이고요.
예를 들면 어느 지역에 있는 학교에서 기초학력에 특별하게 도달하지 못한 학생들의 비유를 대고 그 학교에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정책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하는 말씀인데요.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이미 드러나 있다는 것이지요. 지역적으로 어떤 지역의 어떤 학교들에 특히 열악한 학생들이 많아서 그런 것이고요.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그것이 학부모들한테는 드러나 있는데 공식화된 정보로 안 되어 있으니까 학교장이나 교사들은 계속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 학교가 분명히 뒤처져 있는 것을 학부모들은 아는데 교사들은 아니라고 계속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항의를 하면 왜 우리가 더 노력해야 되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보를 공개해서 학부모들이 이왕 알고 있는 것을 공식화시켜 가지고 교사들과 학교장에게 노력하고자 하는 유인을 주자는 것입니다.
이 학교가 분명히 뒤처져 있는 것을 학부모들은 아는데 교사들은 아니라고 계속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항의를 하면 왜 우리가 더 노력해야 되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보를 공개해서 학부모들이 이왕 알고 있는 것을 공식화시켜 가지고 교사들과 학교장에게 노력하고자 하는 유인을 주자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교사와 학교의 노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공개가 가질 수 있는 효과는 정책적인 지원보다는 그 학교의 학생과 학부모를 낙인 찍는 효과가 저는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다 알고 있는데 무슨 또 새로운 낙인이 찍히겠습니까? 아이들의 대충의 학력에 대해서 지금 학부모들이 다 알고 있다고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 무슨 새로운 낙인이 찍히겠습니까?

공개한다고 하는 것이 사회적인 낙인이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 서열화해 가지고 1등부터 100등까지 죽 하는 것이 아니고 기초학력에 미달된 아이들이 이 지역에 많이 있다, 그래서 정부가 특별히 재정 지원을 하겠다, 그렇게 공개를 하는 것인데 그것도 낙인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김기수 대표님, 이 논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시지요.
김기수 대표님, 이 논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시지요.

예, 저는 위원님 주장에 동의하는 바이고요.
지금 낙인 찍는다고 하는데 사실 관악구에 가서 청소년들이 지내는 것을 보면 강남에 있는 아이들이랑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인 격차나 이런 것은……
결국은 정치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이런 모든 문제를 가지고 교육 문제를 보는 데에서 시각이 잘못되어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교육 문제를 순순히 교육 문제로서 보지 못하고 사회적인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그런 어떤 시각을 가지고 그런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낙인 찍는다고 하는데 사실 관악구에 가서 청소년들이 지내는 것을 보면 강남에 있는 아이들이랑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인 격차나 이런 것은……
결국은 정치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이런 모든 문제를 가지고 교육 문제를 보는 데에서 시각이 잘못되어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교육 문제를 순순히 교육 문제로서 보지 못하고 사회적인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그런 어떤 시각을 가지고 그런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혹시 다른 말씀하실 분 있으세요?

아까 이 법의 어떤 목적이 교육격차 해소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부가 파악한 각종 성취도 정보라든지 그런 정보들을 구태여 공개하지 않고 그것에 의거해 가지고 지원한다든지 조절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교원들이 노력을 하지 않는 부분은 정보를 공개하는 방법 말고도 예컨대 평가를 한다든가 다른 방법에 의해서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인영 위원께서 비슷한 취지를 한번 말씀하셨는데 제가 잠깐 덧붙이면, 학부모들은 현명합니다. 그래서 학부모들한테는 정보를 주지 않고 일부 소수의 정책 담당자들만 가진다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학부모들이 알아야지 학부모의 반응이 바로 학교에 전달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이인영 위원도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인영 위원도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인영 위원님 추가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여쭤 봐야 되겠는데, 법은 자기의 줄기 된 취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줄기 된 취지 이외에도 관련된 영역들이 있겠지만 그 줄기 된 취지를 가지고 그 법을 만드는 것이니까……
예를 들어서 교육격차 해소와 관련해서 주된 취지가 있다면 정보를 공개하는 데 있어서,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교육격차 해소 과정에서 정보 공개를 제한하거나 아니면 프로세스를 명료하게 하거나 어떠어떤 부분들은 내부적으로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서 해결할 수도 있고, 저는 그럴 수 있어 보입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한편에서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어떤 선택권을 부여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것은 교육격차 해소와는 달리 이쪽에서 처리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기초학력평가, 이렇게 죽 연관되어 가지고……
그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주된 목표가 뭐냐? 요컨대 격차의 해소냐 아니면 선택권의 보장이냐, 이게 좀 분명하면 나름대로 그다음에는 해답을 찾는 과정들이 좀 있을 수 있겠다, 저는 격차 해소 쪽이라면 이것을 굳이 국민들한테 다 공개하지 않아도 정책 담당자나 아니면 그 연구자들이 내적으로 상황이 이렇고 그래서 학교 이름을 까지 않고도 ‘가’라는 학교의 경우에는, ‘나’라는 학교의 경우에는 이렇게 해 가지고 할 수도 있으니까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 서열화, 석차 이런 것들은 안 나타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어떤 학교로 가야 되겠다는 과열 경쟁 때문에 사교육비가 증가하고 이런 것도 안 생길 수 있다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의 생각이었고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부작용이 있다면 그런 것은 그렇게 제한해 가지고 하면, 본연의 목적이 격차 해소라면 그것은 그렇게 해서 해결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고 그게 아니고 학부모나 학생들의 학교선택권 이런 것의 문제라면 어떤 면에서 공개해야 되는 것이니까, 공개할 때 여기에서 그 자체를 공개해야지만 그것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데 그것은 우리 사회가 그런 정도 단계까지 왔느냐, 그럴 수 있는 균등한 조건 속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이냐 이런 것들을 따져 보면서 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좀더 균등한 기회의 조건들, 여건들, 이런 것을 개선해 놓은 상태 속에서 가보자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는 것이고 선생님들한테 뭔가 자극을 좀 줘야 되겠다 그런 것은 지금 교원평가제도, 이런 것들을 도입하려고 하고 그것 때문에 일정한 사회적 갈등도 유발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영역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그런 측면에서 제가 여쭤 봤던 것입니다.
아까 김병주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말씀 들었는데 다른 분들이 혹시 시간 되시면 짧게, 짧게 주시면……
예를 들어서 교육격차 해소와 관련해서 주된 취지가 있다면 정보를 공개하는 데 있어서,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교육격차 해소 과정에서 정보 공개를 제한하거나 아니면 프로세스를 명료하게 하거나 어떠어떤 부분들은 내부적으로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서 해결할 수도 있고, 저는 그럴 수 있어 보입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한편에서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어떤 선택권을 부여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것은 교육격차 해소와는 달리 이쪽에서 처리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기초학력평가, 이렇게 죽 연관되어 가지고……
그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주된 목표가 뭐냐? 요컨대 격차의 해소냐 아니면 선택권의 보장이냐, 이게 좀 분명하면 나름대로 그다음에는 해답을 찾는 과정들이 좀 있을 수 있겠다, 저는 격차 해소 쪽이라면 이것을 굳이 국민들한테 다 공개하지 않아도 정책 담당자나 아니면 그 연구자들이 내적으로 상황이 이렇고 그래서 학교 이름을 까지 않고도 ‘가’라는 학교의 경우에는, ‘나’라는 학교의 경우에는 이렇게 해 가지고 할 수도 있으니까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 서열화, 석차 이런 것들은 안 나타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어떤 학교로 가야 되겠다는 과열 경쟁 때문에 사교육비가 증가하고 이런 것도 안 생길 수 있다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의 생각이었고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부작용이 있다면 그런 것은 그렇게 제한해 가지고 하면, 본연의 목적이 격차 해소라면 그것은 그렇게 해서 해결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고 그게 아니고 학부모나 학생들의 학교선택권 이런 것의 문제라면 어떤 면에서 공개해야 되는 것이니까, 공개할 때 여기에서 그 자체를 공개해야지만 그것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데 그것은 우리 사회가 그런 정도 단계까지 왔느냐, 그럴 수 있는 균등한 조건 속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이냐 이런 것들을 따져 보면서 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좀더 균등한 기회의 조건들, 여건들, 이런 것을 개선해 놓은 상태 속에서 가보자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는 것이고 선생님들한테 뭔가 자극을 좀 줘야 되겠다 그런 것은 지금 교원평가제도, 이런 것들을 도입하려고 하고 그것 때문에 일정한 사회적 갈등도 유발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영역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그런 측면에서 제가 여쭤 봤던 것입니다.
아까 김병주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말씀 들었는데 다른 분들이 혹시 시간 되시면 짧게, 짧게 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날 관악구에서 고등학교 교장을 한 사람이고 또 강남구에서 고등학교 교장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근무했던 두 학교를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말로 저희들 내부적인 문제를 말씀드려서 송구스럽습니다마는 교사가 A학교에 있다가 B학교를 갔는데 B학교가 A학교만 못하다, 그런 곳에 근무를 하게 되면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B학교에서 A학교로, 이 학교는 내가 전에 있던 학교보다 좋은 학교다 그러면 거기에서 열심히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은 교사를 개혁하자는 것이지요. 교사를 변화시켜 가지고 하자는 얘기이지 학생들의 성적을 가지고 가타부타, 그것은 우리가 본질과 현상을 혼동하는 데에서 일어나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두 지역의 고등학교 교장을 지내면서 뼈저리게 느낀 것은 교사가 변해야 되는데 오늘의 제도는 교사는 무경쟁입니다. 학생들은 무한 경쟁입니다. 그러니까 교사들은 학교 공교육이 학생들 공부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확인하는 정도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학교 교육의 중심축이 학교에서 학원으로 가고 있는 이 현실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학교 교사가 변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원평가도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부의 발표에 의할 것 같으면 교원평가가 전문성 신장에 있지 그것이 구조조정이나 승진․보수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교육부장관이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교원평가 이전에 정보 공개법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아까 몇몇 위원님께서 제가 사립학교법을 거론한 것에 대해서 질책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사립학교의 문제도 투명성과 책무성에 대한 문제라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사전에 공개를 해서 그 사학이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선 봐야, 우선 알아야 교원평가도 하고 사립학교법에 대한 문제도 해결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날 관악구에서 고등학교 교장을 한 사람이고 또 강남구에서 고등학교 교장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근무했던 두 학교를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말로 저희들 내부적인 문제를 말씀드려서 송구스럽습니다마는 교사가 A학교에 있다가 B학교를 갔는데 B학교가 A학교만 못하다, 그런 곳에 근무를 하게 되면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B학교에서 A학교로, 이 학교는 내가 전에 있던 학교보다 좋은 학교다 그러면 거기에서 열심히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은 교사를 개혁하자는 것이지요. 교사를 변화시켜 가지고 하자는 얘기이지 학생들의 성적을 가지고 가타부타, 그것은 우리가 본질과 현상을 혼동하는 데에서 일어나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두 지역의 고등학교 교장을 지내면서 뼈저리게 느낀 것은 교사가 변해야 되는데 오늘의 제도는 교사는 무경쟁입니다. 학생들은 무한 경쟁입니다. 그러니까 교사들은 학교 공교육이 학생들 공부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확인하는 정도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학교 교육의 중심축이 학교에서 학원으로 가고 있는 이 현실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학교 교사가 변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원평가도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부의 발표에 의할 것 같으면 교원평가가 전문성 신장에 있지 그것이 구조조정이나 승진․보수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교육부장관이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교원평가 이전에 정보 공개법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아까 몇몇 위원님께서 제가 사립학교법을 거론한 것에 대해서 질책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사립학교의 문제도 투명성과 책무성에 대한 문제라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사전에 공개를 해서 그 사학이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선 봐야, 우선 알아야 교원평가도 하고 사립학교법에 대한 문제도 해결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추가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지금 우리가 다음 공청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짧게 짧게, 시간을 지켜 주셔야 되겠습니다.

우선 말씀을 아주 잘 들어서 명료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죽 보니까 이게 학교 질에 대한 관리를 하자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교육부에다 그냥 맡겨 놓으니까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또 학부모나 학생들이 학교선택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 게 우리나라 제도이고 이러다 보니까 공공의 압력에 의해서 학교 질을 좀 관리하자 이게 가장 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이 법의 요건이……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현재 우리 교육에 대한 대중적인 또는 국민의 평가에서 볼 때는 교육에 임하고 있는 사람들로서는 따끔한 소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형국이 이 자리에 계시는 진술인 중에 학교 관계자들은 좀 좋아하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압력을 좀더 행사하자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다른 교원에 대한 평가제도는 또 그것대로 해야 되는 문제일 것 같고 약간 취지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의식은 또 뭐냐 하면 오히려 학교로서도 질 관리를 하면 교사들도 나름대로 창의성이나 뭔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져야 자기 질도 높인다 이런 게 학교를 운영하는 사람들 측면에서 나올법한 문제 제기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잣대를 주고 전부 다 똑같이 하도록 만들어 놓고, 그냥 그렇게 놓고 평가하려고 보니까 적절치 않다 그러니까 우리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혹 민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주고서 경쟁을 우리한테 하라고 그러면 우리도 좀 해 볼 텐데 우리는 아무런 권리도 없으면서 경쟁만 자꾸 붙이려느냐, 그것은 못마땅하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측면에서 우리 이철호 진술인과 김병주 진술인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죽 보니까 이게 학교 질에 대한 관리를 하자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교육부에다 그냥 맡겨 놓으니까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또 학부모나 학생들이 학교선택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 게 우리나라 제도이고 이러다 보니까 공공의 압력에 의해서 학교 질을 좀 관리하자 이게 가장 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이 법의 요건이……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현재 우리 교육에 대한 대중적인 또는 국민의 평가에서 볼 때는 교육에 임하고 있는 사람들로서는 따끔한 소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형국이 이 자리에 계시는 진술인 중에 학교 관계자들은 좀 좋아하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압력을 좀더 행사하자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다른 교원에 대한 평가제도는 또 그것대로 해야 되는 문제일 것 같고 약간 취지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의식은 또 뭐냐 하면 오히려 학교로서도 질 관리를 하면 교사들도 나름대로 창의성이나 뭔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져야 자기 질도 높인다 이런 게 학교를 운영하는 사람들 측면에서 나올법한 문제 제기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잣대를 주고 전부 다 똑같이 하도록 만들어 놓고, 그냥 그렇게 놓고 평가하려고 보니까 적절치 않다 그러니까 우리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혹 민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주고서 경쟁을 우리한테 하라고 그러면 우리도 좀 해 볼 텐데 우리는 아무런 권리도 없으면서 경쟁만 자꾸 붙이려느냐, 그것은 못마땅하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측면에서 우리 이철호 진술인과 김병주 진술인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저도 위원님 말씀처럼 이 법안의 취지가 상당히 명료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사와 학교 간 경쟁체제라든지 또는 개혁을 하고자 한다면 사실은 보다 그 상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재교육이라든지 연수에 관한 규정들을 통해서 접근하는 것이 오히려 그 제안의 목적을 명확하게 달성시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학업성취도 평가결과의 서열문제 때문에 지금 많이 고민이 되는데요. 우리 사회에서 학교 간의 서열체제는 인접 학교 간의 미세한 차이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학교가 소재한 지역의 거대지역군에 따라서 극복할 수 없는 거대한 서열차, 예를 들어서 읍․면 지역 학교와 중소도시의 학교와 대도시의 학교 사이에 또는 대도시에서 거주지역에 따라서 극복할 수 없는 거대한 교육 격차의 문제는 이미 현실적으로 드러나 있는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위해서라면 인접 학교 간의 미세한 차이를 통해서 접근하지 않고 이미 드러나 있는 거대한 교육복지를 극복하는 대안이 지금 훨씬 더 필요한 대안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교사와 학교 간 경쟁체제라든지 또는 개혁을 하고자 한다면 사실은 보다 그 상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재교육이라든지 연수에 관한 규정들을 통해서 접근하는 것이 오히려 그 제안의 목적을 명확하게 달성시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학업성취도 평가결과의 서열문제 때문에 지금 많이 고민이 되는데요. 우리 사회에서 학교 간의 서열체제는 인접 학교 간의 미세한 차이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학교가 소재한 지역의 거대지역군에 따라서 극복할 수 없는 거대한 서열차, 예를 들어서 읍․면 지역 학교와 중소도시의 학교와 대도시의 학교 사이에 또는 대도시에서 거주지역에 따라서 극복할 수 없는 거대한 교육 격차의 문제는 이미 현실적으로 드러나 있는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위해서라면 인접 학교 간의 미세한 차이를 통해서 접근하지 않고 이미 드러나 있는 거대한 교육복지를 극복하는 대안이 지금 훨씬 더 필요한 대안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제도 개선 내지는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제도적인 통제가 바람직하느냐 내지는 공공적 공중 대중의 압력을 통해서 어떤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 물론 양자택일적인 말씀은 아니었습니다마는 이런 내용으로 들렸는데요.
그 중에서 저는 공중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압력 내지는 이런 것이 불필요하다는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마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맹목성이라든지 또 포퓰리즘이라든지 이런 것도 경계해야 된다고 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직접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도적으로 접근해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꼭 공개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되느냐, 우회적인 방법일 수도 있지 않느냐, 물론 전혀 효과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공중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압력 내지는 이런 것이 불필요하다는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마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맹목성이라든지 또 포퓰리즘이라든지 이런 것도 경계해야 된다고 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직접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도적으로 접근해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꼭 공개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되느냐, 우회적인 방법일 수도 있지 않느냐, 물론 전혀 효과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익한 의견을 많이 개진해 주신 네 분 진술인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개진된 여러 좋은 의견은 우리 위원회의 본 법률안 심사과정에서 많은 참작과 도움이 될 것으로 믿어 마지않습니다.
진술인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교육관련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다음 회의는 오후 4시 30분에 이 장소에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유익한 의견을 많이 개진해 주신 네 분 진술인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개진된 여러 좋은 의견은 우리 위원회의 본 법률안 심사과정에서 많은 참작과 도움이 될 것으로 믿어 마지않습니다.
진술인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교육관련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다음 회의는 오후 4시 30분에 이 장소에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 특수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안(정봉주 의원 대표발의)에 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특수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연유는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정봉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수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안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보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공청회를 통해서 폭넓은 의견 수렴이 이루어짐으로써 법률안 심사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참석하여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공청회 취지를 감안하셔서 좋은, 유익한 말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진술인에 대해서 출석하신 두 분 순서로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선대학교 사범대학 교수이신 김남순 진술인이십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처 교육문화재정과장이신 김철수 진술인이십니다.
(진술인 인사)
다음은 공청회 진행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술인 두 분의 진술을 일괄해서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되, 진술인 한 분당 7분씩 시간을 드리도록 하고 위원님들 발언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10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진술인의 진술은 김남순 진술인, 김철수 진술인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남순 진술인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연유는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정봉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수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안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보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공청회를 통해서 폭넓은 의견 수렴이 이루어짐으로써 법률안 심사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참석하여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공청회 취지를 감안하셔서 좋은, 유익한 말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진술인에 대해서 출석하신 두 분 순서로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선대학교 사범대학 교수이신 김남순 진술인이십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처 교육문화재정과장이신 김철수 진술인이십니다.
(진술인 인사)
다음은 공청회 진행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술인 두 분의 진술을 일괄해서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되, 진술인 한 분당 7분씩 시간을 드리도록 하고 위원님들 발언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10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진술인의 진술은 김남순 진술인, 김철수 진술인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남순 진술인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역시 국가 교육의 가장 앞에 서서 일해 주시고 또 미래를 위해서 가장 애쓰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우선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특히 오늘 특수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안을 상정하게 되기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특수교육에 대해서 그마만큼 많은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앞으로 미래 더 좋은 복지국가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신 데 대해서 특수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한 교수 입장에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 특수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안에 대해 진술인으로서 몇 가지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참고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의 공정성 실현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한다면 교육재정에서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데, 재정에 있어서의 문제는 특히 공정성과 평등성, 효과성을 고려한 배분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교육 서비스 수혜 학생이 특수교육 대상 아동인 경우 특히 공정성 측정은 교육의 결과나 과정, 투입변인의 세 가지 변수로 구성되는데, 최소한도로 납세자 측면에서 장애아동의 학부모에 따른 공정성 측정은 납부한 세금액, 소득, 세율, 세금, 또는 수입액과 세금의 소득에 대한 비율, 조세 부담 등등으로 산출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볼 적에 장애아동들은 대부분 불리한 입장에 처해 있다라는 것이 기지의 사실입니다. 사회적으로 공정한 대우를 받기 위해서는 이들이 처한 불리한 입장을 극복하도록 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 일이며 이러한 일들 중에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공정한 교육을 받도록 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정한 교육이란 불리한 그들의 입장을 고려한 교육환경과 불리한 능력 수준을 고려한 교육과정과 내용을 제공하는 일, 그리고 특수교육 아동들의 교육을 위해서 재정 지원을 하는, 공정한 수준에서의 재원 지원, 배분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정성 문제에 있어서는 평등성과는 달리 불리한 입장을 최대한도로 고려해서 그들이 다른 사람들의 양호한 입장을 극복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준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특수교육 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특수교육 실태는, 먼저 현행 교육제도에서 특수교육은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그리고 순회교육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교육을 위해서 재정구조는 일반재정과 동일한 방법으로 확보 및 배분되는 절차를 가지고 있고, 약간의 차이를 가지고 있는 소위 특수교육학생을 위한 가중치라는 제도를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는 정상적인 특수교육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확보되어야 될 과제의 하나는 재원 문제인데, 이런 재원을 본다면 지금까지 약간의, 소위 사회복지 차원에서 문제를 논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비율상으로 향상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사회 변화나 사회 향상과 비교해 본다면 그것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수교육 환경 개선의 정당성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회 발전에 많은 국력을 집중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마만큼 소외되어 있는 계층에 대해 눈을 돌릴 수 있는 시간들이나 여력이 비교적 많이 있었다고는 볼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사회 발전에 비해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교육 문제는 현저하게 상대적으로 뒤떨어져 있는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특수교육의 질적 향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질적 향상 문제를 위해서는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바로 이런 측면에서 환경 개선의 정당성 문제 몇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헌법상 모든 학령기의 아동들은 적정한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그들에게 적정한 교육이라는 것은 최소한도로,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장애인으로서 가장 제한을 적게 받는 상태하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의 교육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장이나 교육감 등등 교육을 유지․경영하고 있는 사람들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적정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서 배치해야 된다는 등등의 내용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로 말씀을 나열해 놓았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처음이기 때문에 잘 몰라서 그런데 시간이 10분인데 지금 카운트되고 있는 시계가 지난……
역시 국가 교육의 가장 앞에 서서 일해 주시고 또 미래를 위해서 가장 애쓰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우선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특히 오늘 특수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안을 상정하게 되기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특수교육에 대해서 그마만큼 많은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앞으로 미래 더 좋은 복지국가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신 데 대해서 특수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한 교수 입장에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 특수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안에 대해 진술인으로서 몇 가지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참고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의 공정성 실현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한다면 교육재정에서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데, 재정에 있어서의 문제는 특히 공정성과 평등성, 효과성을 고려한 배분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교육 서비스 수혜 학생이 특수교육 대상 아동인 경우 특히 공정성 측정은 교육의 결과나 과정, 투입변인의 세 가지 변수로 구성되는데, 최소한도로 납세자 측면에서 장애아동의 학부모에 따른 공정성 측정은 납부한 세금액, 소득, 세율, 세금, 또는 수입액과 세금의 소득에 대한 비율, 조세 부담 등등으로 산출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볼 적에 장애아동들은 대부분 불리한 입장에 처해 있다라는 것이 기지의 사실입니다. 사회적으로 공정한 대우를 받기 위해서는 이들이 처한 불리한 입장을 극복하도록 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 일이며 이러한 일들 중에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공정한 교육을 받도록 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정한 교육이란 불리한 그들의 입장을 고려한 교육환경과 불리한 능력 수준을 고려한 교육과정과 내용을 제공하는 일, 그리고 특수교육 아동들의 교육을 위해서 재정 지원을 하는, 공정한 수준에서의 재원 지원, 배분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정성 문제에 있어서는 평등성과는 달리 불리한 입장을 최대한도로 고려해서 그들이 다른 사람들의 양호한 입장을 극복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준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특수교육 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특수교육 실태는, 먼저 현행 교육제도에서 특수교육은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그리고 순회교육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교육을 위해서 재정구조는 일반재정과 동일한 방법으로 확보 및 배분되는 절차를 가지고 있고, 약간의 차이를 가지고 있는 소위 특수교육학생을 위한 가중치라는 제도를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는 정상적인 특수교육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확보되어야 될 과제의 하나는 재원 문제인데, 이런 재원을 본다면 지금까지 약간의, 소위 사회복지 차원에서 문제를 논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비율상으로 향상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사회 변화나 사회 향상과 비교해 본다면 그것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수교육 환경 개선의 정당성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회 발전에 많은 국력을 집중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마만큼 소외되어 있는 계층에 대해 눈을 돌릴 수 있는 시간들이나 여력이 비교적 많이 있었다고는 볼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사회 발전에 비해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교육 문제는 현저하게 상대적으로 뒤떨어져 있는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특수교육의 질적 향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질적 향상 문제를 위해서는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바로 이런 측면에서 환경 개선의 정당성 문제 몇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헌법상 모든 학령기의 아동들은 적정한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그들에게 적정한 교육이라는 것은 최소한도로,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장애인으로서 가장 제한을 적게 받는 상태하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의 교육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장이나 교육감 등등 교육을 유지․경영하고 있는 사람들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적정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서 배치해야 된다는 등등의 내용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로 말씀을 나열해 놓았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처음이기 때문에 잘 몰라서 그런데 시간이 10분인데 지금 카운트되고 있는 시계가 지난……

남은 시간입니다. 앞으로 남아 있는, 얘기하셔도 좋은, 허용되는 시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1분 14초밖에 안 남았는데, 제가 말씀을 빨리 드려야 되겠네요.
환경개선 문제는 일단 지금 너무나 많은 열악한 교육환경들, 이를테면 통합교육을 굉장히 강조하고 중요시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일반 학교의 특수학급에 가 보면 단차가 그대로 있는 문제라든가 화장실이 그대로 있는 문제라든가 엘리베이터가 없는 문제 등등 너무나 열악한 환경들을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데에 대한 노력들이 현실에 비해서 많이 뒤처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등등의 문제들을 고려할 적에 최소한도로 환경개선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지 않고는 현행의 교육재정 배분 방법이나 규모로서는 도저히 그러한 환경을 개선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지금 제안된 이 법에 대해서 기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환영하고 있습니다.
돈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하는 문제가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최적의 방법으로 특수교육재정을 확보하는 특별법을 만들거나 특수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특별회계법안을 만들어서 이 법을 적용함으로써 부족한 재원을 충족시켜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만, 제가 작년 9월에 처음 이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할 적에 구체적인 수치라든가 상황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발표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이 필요하시다면 참고하시면 더욱더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너무 적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1분 14초밖에 안 남았는데, 제가 말씀을 빨리 드려야 되겠네요.
환경개선 문제는 일단 지금 너무나 많은 열악한 교육환경들, 이를테면 통합교육을 굉장히 강조하고 중요시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일반 학교의 특수학급에 가 보면 단차가 그대로 있는 문제라든가 화장실이 그대로 있는 문제라든가 엘리베이터가 없는 문제 등등 너무나 열악한 환경들을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데에 대한 노력들이 현실에 비해서 많이 뒤처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등등의 문제들을 고려할 적에 최소한도로 환경개선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지 않고는 현행의 교육재정 배분 방법이나 규모로서는 도저히 그러한 환경을 개선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지금 제안된 이 법에 대해서 기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환영하고 있습니다.
돈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하는 문제가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최적의 방법으로 특수교육재정을 확보하는 특별법을 만들거나 특수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특별회계법안을 만들어서 이 법을 적용함으로써 부족한 재원을 충족시켜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만, 제가 작년 9월에 처음 이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할 적에 구체적인 수치라든가 상황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발표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이 필요하시다면 참고하시면 더욱더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너무 적어서…… 죄송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부족하신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보충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철수 진술인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하신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보충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철수 진술인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교육복지의 확충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법안에 대해서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 특별회계법안에 대해서 우선 재정 측면에 중점을 두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특수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서 재정투자를 확충할 필요성 자체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특수교육 대상자들의 학습권 보장이라든가 일반 학생의 통합교육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편의시설 등 특수교육에 대한 지원이 불충분한 것이 사실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 제가 ‘붙임’으로 해서 현재의 현황하고 앞으로의 재정 소요에 대해서 정리를 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재정 지원이 앞으로 전체 교육 지원의 틀 속에서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어떻게 만들어 가는가 하는 것은 저를 포함한 교육 관계자 모두가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법안에서 제시하는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이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선 첫째로 이 법안은 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반한다고 생각됩니다.
19쪽에 보시면, 특별회계는 예산회계법 제9조에서 특정 사업 또는 자금의 운용, 특정 세입과 세출 방식을 직접 연계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특허관리특별회계처럼 특허수수료라는 특정 세입이 있다든가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처럼 국유재산매각대금이라는 특정 세입이 있을 경우에 그것과 연계된 세출을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특정한 세입원이 없이 내국세의 일정비율을 세입원으로 하기 때문에 법 취지에 위배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는 칸막이식 재정 운용을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IMF 경제 위기 이후에 여러 가지 개혁이 추진되어 왔는데 재정 분야에서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비타당성제도라든가 예산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등 여러 가지 제도 개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정 건전성 확보라든가 예산 배분의 효율성을 위해서 노력했는데 아직도 특별회계가 19개, 기금이 60개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금이 당초에는 정책수요를 달성하기 위해서 설치되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대표적인 것은 회계와 기금 사이의 복잡한 내부 거래라든가 칸막이가 되어 있어서 투명성과 효율성이 저해되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한쪽은 남고 한쪽은 모자라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어서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에 투자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언론, 학계 등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로 지적이 있어 왔고 IMF, OECD 등 국제기구에서도 지적이 있었는데요. 참고로 2001년도에 IMF에서는 한국의 복잡한 예산구조가 OECD 선진국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서 재정 투명성을 극도로 저해하고 있다, 이를 시정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정부 들어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도 2003년 7월부터 재정․세제 개혁 로드맵을 만들어서 특별회계 및 기금 정비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8개 특별회계를 폐지하기로 이미 확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쪽에서는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폐지하려고 하는데 또 한쪽에서는 특별회계를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과 상호 배치되고 모순된다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 내국세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중복되는 문제가 있는데 현재 이 법안에서 제시하는 교부 방식이 일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 대상, 교부 재원, 사업 내용과 동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를 설치할 경우에는 지원 구조만 복잡해지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중요한 것은, 특수교육 환경 개선이라는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에서 집행단계의 규율이 중요하고 일반회계와 별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면 재정 지원 구조만 복잡해질 뿐 정책 목적 달성에 효과적이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 정책제언으로서 특수교육 환경 개선에 대한 재정투자를 위해서는 특별회계를 신설하기보다는 학교용지부담금 재원이라든가 BTL 제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 확대, 이런 초․중등교육 재원 확보를 우선 추진하고 이를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올해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 방식이 목적교부에서 총액교부로 바뀌었습니다. 교육지자체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도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는 교육환경 개선이라든가 시설 개선, 정보화사회라든가 4개로 나뉘어져 가지고 목적에 따라서 교부금이 구분 교부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현재는 총액교부되고 있는데 교육청에 교부된 이러한 재원이 특수교육 환경 개선에 적정 투입되도록 유도하는 방안, 예를 들면 목적교부제도라든가 특수교육에 가중치를 두어서 교부재원을 더 확보하는 방안이라든가 교부금 제도의 여러 가지 운영에 있어서 탄력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안이 보다 현실적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특수교육발전계획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목적지정 교부 방식의 필요성 등에 대한 논의는 현재 한시법으로 되어 있는 2006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논의 시 여러 가지로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21페이지에 특수교육 관련 예산현황을 정리했는데요.
크게 장애아 교육 지원이라고 해서 장애 유아 무상교육비, 특수교육보조원 인건비, 장애 대학생 도우미 운영, 특수교육 기자재 지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장애 학생 통합교육 기반 구축이라고 해서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 기반 조성이라고 해서 e-러닝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농특에서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타 교육부가 추진하는 특수교육 확대 소요로서 현재 여러 가지 사업을 계획하고 있고요. 추가 재원으로 2007년, 2008년 각각 626억, 770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교육복지의 확충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법안에 대해서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 특별회계법안에 대해서 우선 재정 측면에 중점을 두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특수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서 재정투자를 확충할 필요성 자체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특수교육 대상자들의 학습권 보장이라든가 일반 학생의 통합교육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편의시설 등 특수교육에 대한 지원이 불충분한 것이 사실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 제가 ‘붙임’으로 해서 현재의 현황하고 앞으로의 재정 소요에 대해서 정리를 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재정 지원이 앞으로 전체 교육 지원의 틀 속에서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어떻게 만들어 가는가 하는 것은 저를 포함한 교육 관계자 모두가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법안에서 제시하는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이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선 첫째로 이 법안은 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반한다고 생각됩니다.
19쪽에 보시면, 특별회계는 예산회계법 제9조에서 특정 사업 또는 자금의 운용, 특정 세입과 세출 방식을 직접 연계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특허관리특별회계처럼 특허수수료라는 특정 세입이 있다든가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처럼 국유재산매각대금이라는 특정 세입이 있을 경우에 그것과 연계된 세출을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특정한 세입원이 없이 내국세의 일정비율을 세입원으로 하기 때문에 법 취지에 위배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는 칸막이식 재정 운용을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IMF 경제 위기 이후에 여러 가지 개혁이 추진되어 왔는데 재정 분야에서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비타당성제도라든가 예산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등 여러 가지 제도 개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정 건전성 확보라든가 예산 배분의 효율성을 위해서 노력했는데 아직도 특별회계가 19개, 기금이 60개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금이 당초에는 정책수요를 달성하기 위해서 설치되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대표적인 것은 회계와 기금 사이의 복잡한 내부 거래라든가 칸막이가 되어 있어서 투명성과 효율성이 저해되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한쪽은 남고 한쪽은 모자라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어서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에 투자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언론, 학계 등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로 지적이 있어 왔고 IMF, OECD 등 국제기구에서도 지적이 있었는데요. 참고로 2001년도에 IMF에서는 한국의 복잡한 예산구조가 OECD 선진국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서 재정 투명성을 극도로 저해하고 있다, 이를 시정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정부 들어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도 2003년 7월부터 재정․세제 개혁 로드맵을 만들어서 특별회계 및 기금 정비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8개 특별회계를 폐지하기로 이미 확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쪽에서는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폐지하려고 하는데 또 한쪽에서는 특별회계를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과 상호 배치되고 모순된다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 내국세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중복되는 문제가 있는데 현재 이 법안에서 제시하는 교부 방식이 일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 대상, 교부 재원, 사업 내용과 동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를 설치할 경우에는 지원 구조만 복잡해지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중요한 것은, 특수교육 환경 개선이라는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에서 집행단계의 규율이 중요하고 일반회계와 별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면 재정 지원 구조만 복잡해질 뿐 정책 목적 달성에 효과적이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 정책제언으로서 특수교육 환경 개선에 대한 재정투자를 위해서는 특별회계를 신설하기보다는 학교용지부담금 재원이라든가 BTL 제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 확대, 이런 초․중등교육 재원 확보를 우선 추진하고 이를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올해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 방식이 목적교부에서 총액교부로 바뀌었습니다. 교육지자체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도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는 교육환경 개선이라든가 시설 개선, 정보화사회라든가 4개로 나뉘어져 가지고 목적에 따라서 교부금이 구분 교부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현재는 총액교부되고 있는데 교육청에 교부된 이러한 재원이 특수교육 환경 개선에 적정 투입되도록 유도하는 방안, 예를 들면 목적교부제도라든가 특수교육에 가중치를 두어서 교부재원을 더 확보하는 방안이라든가 교부금 제도의 여러 가지 운영에 있어서 탄력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안이 보다 현실적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특수교육발전계획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목적지정 교부 방식의 필요성 등에 대한 논의는 현재 한시법으로 되어 있는 2006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논의 시 여러 가지로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21페이지에 특수교육 관련 예산현황을 정리했는데요.
크게 장애아 교육 지원이라고 해서 장애 유아 무상교육비, 특수교육보조원 인건비, 장애 대학생 도우미 운영, 특수교육 기자재 지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장애 학생 통합교육 기반 구축이라고 해서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 기반 조성이라고 해서 e-러닝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농특에서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타 교육부가 추진하는 특수교육 확대 소요로서 현재 여러 가지 사업을 계획하고 있고요. 추가 재원으로 2007년, 2008년 각각 626억, 770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술인들의 진술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들의 진술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주 의원님께서 특수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안을 발의한 취지는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수교육 환경 개선은 특수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특수교육 대상자의 기본적인 권리인 교육권을 보장하는 데 있어 가지고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 아니냐?
그리고 특수교육에 대한 지원과 투자가 굉장히 미미한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한시적이라도 일정 정도의 예산을 집중적이고 계획적으로 투여해야지만 이 여건이 개선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더 이루어져야 하는데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정상의 이유로, 혹은 정책 우선순위 설정의 과정에서 후순위로 밀려나면서 여건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특별한 회계를 조성해서 이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해결하는, 그리고 정책적인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제가 좀 여쭤 보고 싶은 것은 김남순 교수님은 대체로 이런 취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시고 찬성하시는데, 이 법의 적용 과정에서 특수교육을 수행할 책무가 국가기관에게 있으니까 국립특수학교와 같은 국가기관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게 어떠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여쭤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특수교육 환경 개선은 특수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특수교육 대상자의 기본적인 권리인 교육권을 보장하는 데 있어 가지고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 아니냐?
그리고 특수교육에 대한 지원과 투자가 굉장히 미미한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한시적이라도 일정 정도의 예산을 집중적이고 계획적으로 투여해야지만 이 여건이 개선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더 이루어져야 하는데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정상의 이유로, 혹은 정책 우선순위 설정의 과정에서 후순위로 밀려나면서 여건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특별한 회계를 조성해서 이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해결하는, 그리고 정책적인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제가 좀 여쭤 보고 싶은 것은 김남순 교수님은 대체로 이런 취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시고 찬성하시는데, 이 법의 적용 과정에서 특수교육을 수행할 책무가 국가기관에게 있으니까 국립특수학교와 같은 국가기관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게 어떠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여쭤 보겠습니다.

이인영 위원님의 생각에 궁극적으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국립특수학교의 경우에도 결코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지금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특수교육의 대상학교 또는 교육의 대상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국립특수학교의 경우에도 결코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지금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특수교육의 대상학교 또는 교육의 대상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학교 특수학급의 시설 혹은 특수학교의 시설을 넘어서 그 적용 대상 범위를 거기까지 다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맞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지요?

예.

김철수 과장님은 지금 그 취지에는 백분 공감하지만 특별회계법 본연의 취지, 설치 목적 이런 것들에 부합하지 않고, 또 어떤 면에서는 특별회계를 줄여 가려고 하는 것이 기본 방향인데 이것을 다시 또 만들면 불일치하니까 기왕에 있는 제도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학교용지 재원 확보와 BTL제도 활용,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 확대, 교육청에 교부된 재원이 특수교육 환경 개선에 적정 투입되도록 유도하는 방안들을 제안하셨는데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 확대, 그리고 교육청에 교부된 재원이 특수교육 환경 개선에 적정 투입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찾으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이 잘 안 되어 왔으니까 정봉주 의원이 이런 법안을 특별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정말 실효성이 있는 것입니까?
학교용지 재원 확보와 BTL제도 활용,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 확대, 교육청에 교부된 재원이 특수교육 환경 개선에 적정 투입되도록 유도하는 방안들을 제안하셨는데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 확대, 그리고 교육청에 교부된 재원이 특수교육 환경 개선에 적정 투입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찾으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이 잘 안 되어 왔으니까 정봉주 의원이 이런 법안을 특별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정말 실효성이 있는 것입니까?

제가 생각한 것은 이것이 초․중등교육 재원 내에서 쓰이기 때문에 우선 파이를 키우기 위해서 BTL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유도하는 방안은, 참고로 이 법의 모태가 된 것이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게 한시법으로 끝난 다음에 교부금 내에 목적교부로 해 가지고 4개의 영역을 신설했는데 총액교부금제도로 되어서 올해부터 없어졌습니다. 거기에 교육환경 개선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적교부라든가 그런 것이 필요하면 특수교육이라든가 유아교육이라든가 국책사업으로,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한 것은 교부금제도로 운영하면서…… 시행령에 그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교육부에서 궁리를 해서 바꾸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도하는 방안은, 참고로 이 법의 모태가 된 것이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게 한시법으로 끝난 다음에 교부금 내에 목적교부로 해 가지고 4개의 영역을 신설했는데 총액교부금제도로 되어서 올해부터 없어졌습니다. 거기에 교육환경 개선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적교부라든가 그런 것이 필요하면 특수교육이라든가 유아교육이라든가 국책사업으로,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한 것은 교부금제도로 운영하면서…… 시행령에 그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교육부에서 궁리를 해서 바꾸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행령에다 특수교육 환경 개선이라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서 하면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 교육부에서 교부금제도 운영 방향을 그런 식으로 목적교부제도를 필요한 경우에 부활시킨다든가 아니면 개정한다든가 해서 특수교육에 대해 가중치를 두는 방안을 강구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 국정감사하는……
제가 지금 4분 50초가 남은 겁니까? 그러면 아까 제가 5분만 쓴 거군요?
제가 지금 4분 50초가 남은 겁니까? 그러면 아까 제가 5분만 쓴 거군요?

아까 10분을 쓰실 수 있는데 행정실에서 잘못해 가지고 7분을 눌러서 3분이 추가된 겁니다.

예.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보면 시․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도 자체 건물에 장애우들이 다닐 수 있는 시설이나 설비가 굉장히 미흡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에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교육자치체 같은 데에서 일선 학교에 그런 정책적인 유도를 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저는 참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시행령에 그렇게 못 박아 가지고 변화시키면 그게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것인데……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보면 시․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도 자체 건물에 장애우들이 다닐 수 있는 시설이나 설비가 굉장히 미흡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에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교육자치체 같은 데에서 일선 학교에 그런 정책적인 유도를 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저는 참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시행령에 그렇게 못 박아 가지고 변화시키면 그게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것인데……

2004년까지 목적교부제도라고 해 가지고 네 가지 목적사업에 대해서 구분해 가지고 교부할 때 그것을 지정했습니다.
다만 그게 교육지자체의 자율성 확보 차원에서 2005년부터 총액교부제도로 바뀌었는데, 필요하다면 교육부에서 특정 목적에 의해서 그것을 하는 방안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그게 교육지자체의 자율성 확보 차원에서 2005년부터 총액교부제도로 바뀌었는데, 필요하다면 교육부에서 특정 목적에 의해서 그것을 하는 방안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방식이 바뀌었어도 그것을 다시 특정한 목적을 지정하는 식으로 시행령에서 하면 된다는 것이잖아요?

예.

그런데 그렇게 지정했을 때도 잘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법리적인 문제가 제기된다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법리적인 문제는 저도 다시 따져 봐야 되겠습니다만, 한편에서는 특별회계를 없애려고 하는데 이것은 늘리는 것이니까 그런 데에서 일관성이 없는 것이다, 이것은 너무 소극적으로 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런 것은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것이 법리적인 문제가 제기된다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법리적인 문제는 저도 다시 따져 봐야 되겠습니다만, 한편에서는 특별회계를 없애려고 하는데 이것은 늘리는 것이니까 그런 데에서 일관성이 없는 것이다, 이것은 너무 소극적으로 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런 것은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참고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제시한 세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일반회계를 세입 재원으로 하는 특별회계는 폐지하고, 그다음에 기타 조달특별회계라든가의 사업성은 존치를 하되 그 외의 것은 장기적으로 폐지를 한다, 이렇게 세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생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외에는 최근에 신설된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그 후에 생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외에는 최근에 신설된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제가 3분 다 썼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진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진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희입니다.
우리나라의 열악한 특수교육 환경을 고려할 때 특수교육 관련 재정 확충의 필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 없이 저뿐 아니라 모든 교육위원들이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원에서 정봉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기본적인 취지에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명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절차와 방법에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원에서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재원으로 하는 특별회계 설치를 통해 특수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방식이 김철수 진술인의 주장대로 예산회계법에서 규정한 회계구분의 원칙에 어긋나고 우리나라 재정구조 자체에 혼란을 줄 수가 있다면 그 부분은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철수 진술인에게 질의를 합니다.
내국세의 1만분의 45, 그러니까 0.4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회계 설치는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을 하도록 하는 원칙에 위배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동일한 재원으로 특별회계 설치 방법이 아니라 기금을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의 열악한 특수교육 환경을 고려할 때 특수교육 관련 재정 확충의 필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 없이 저뿐 아니라 모든 교육위원들이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원에서 정봉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기본적인 취지에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명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절차와 방법에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원에서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재원으로 하는 특별회계 설치를 통해 특수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방식이 김철수 진술인의 주장대로 예산회계법에서 규정한 회계구분의 원칙에 어긋나고 우리나라 재정구조 자체에 혼란을 줄 수가 있다면 그 부분은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철수 진술인에게 질의를 합니다.
내국세의 1만분의 45, 그러니까 0.4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회계 설치는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을 하도록 하는 원칙에 위배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동일한 재원으로 특별회계 설치 방법이 아니라 기금을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기금은 특별회계와는 좀 다르지만 어쨌든 기금관리기본법에도 기금은 특정한 부담금으로…… 그쪽은 세입보다도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것이 더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관광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카지노 수입이라든가 출국세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고요. 그래서 다 제각각 기금이……
그런데 약간 예외는 있습니다. 예컨대 신문발전기금이라든가 예외는 있는데 정책적 목적에 의해서 대개는……
그래서 예를 들면 관광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카지노 수입이라든가 출국세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고요. 그래서 다 제각각 기금이……
그런데 약간 예외는 있습니다. 예컨대 신문발전기금이라든가 예외는 있는데 정책적 목적에 의해서 대개는……

그러면 기금을 설치하는 방법도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육부 관계자 안 계신가요?

특수교육정책과장 이유훈입니다.

지금 내국세의 0.45%를 재원으로 한다고 했을 경우, 기존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이 내국세의 19.4%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특수교육환경개선비가 19.4%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조성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지금 특수교육환경개선비가 19.4%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조성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분석하기로는 내국세의 1만분의 45는 기존에 교육부의 교육세 전체의 교육총액 예산의 실링을 침범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침범한다는 말은 19.4%에 포함된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결국 초․중․고, 이 다른 부분들의 예산이 조금 깎여지는 그런……

예, 초․중등, 고등교육까지의 예산도 침해를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해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해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선 진수희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김철수 진술인께 여쭐게요.
재원 확보 방법을 기금으로 하든지 아니면 특별교부세로 하면 불합리하다는 것은 공감이 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법안을 발의하려고 하는 취지는 그간에 교육에 배분된 재정이 특수교육을 진흥시키기에는, 장기적인 발전계획에 맞추어서 차질 없이 진행시키기에는 재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부족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교육예산으로 더 많은 것을 가져올 수 있겠는가 하는 애타는 갈망의 일환으로 이 생각이 나온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기획예산처에서 이 문제를, 이것이 정부의 문제지만 이런 정도의…… 그러니까 그간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내국세의 19.4%, 1만분의 1940이었거든요. 거기에 지금 여기에서 제안하는 1만분의 45를 더해서 주면 되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면 다시 말해 우리 국가 총예산 중 교육을 위해서 내국세의 1만분의 45를 더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것은 여기 나오신 진술인이 책임 있게 답할 위치에 있지 않지만 저는 그런 방향으로 하면 문제는 아주 간단하게 해소되고, 거기에 진술인께서 말씀하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속에 특정한 목적을 주어서 그 비율에 해당하는 것은 여기다 써라, 이러면 되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원 확보 방법을 기금으로 하든지 아니면 특별교부세로 하면 불합리하다는 것은 공감이 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법안을 발의하려고 하는 취지는 그간에 교육에 배분된 재정이 특수교육을 진흥시키기에는, 장기적인 발전계획에 맞추어서 차질 없이 진행시키기에는 재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부족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교육예산으로 더 많은 것을 가져올 수 있겠는가 하는 애타는 갈망의 일환으로 이 생각이 나온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기획예산처에서 이 문제를, 이것이 정부의 문제지만 이런 정도의…… 그러니까 그간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내국세의 19.4%, 1만분의 1940이었거든요. 거기에 지금 여기에서 제안하는 1만분의 45를 더해서 주면 되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면 다시 말해 우리 국가 총예산 중 교육을 위해서 내국세의 1만분의 45를 더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것은 여기 나오신 진술인이 책임 있게 답할 위치에 있지 않지만 저는 그런 방향으로 하면 문제는 아주 간단하게 해소되고, 거기에 진술인께서 말씀하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속에 특정한 목적을 주어서 그 비율에 해당하는 것은 여기다 써라, 이러면 되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부율 인상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위치에 있지는 않지만 꼭 특별회계를 한다고 하면 교부율 인상 재원 소요로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 가지 인상 소요의 하나로서 검토할 수 있지 별도로 특별회계를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 가지 인상 소요의 하나로서 검토할 수 있지 별도로 특별회계를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그간에는 19.4%였는데 19.4%로 하지 말고 19.85%로 하면 된다는 말이지요? 우리가 법적으로 검토하라,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교부율 인상에 대해서는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현재 아시다시피 한시법으로 2006년까지 검토하게 되어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그런 여러 가지 요소를, 변수를 감안해서 검토하실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할 때만 예산구조를 해하지 않고 어쨌든 국회 판단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할 수 있다 이런 것이지요.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문제인데요.
저는 특수교육 그중에도 특히 정신지체 또는 시각장애우들을 볼 때 항상 드는 생각이 방과 후에 혹은 방학 때 도움을 주는 것이 대단히 필요한 측면이 있고…… 왜냐하면 특히 정신지체장애우 같은 경우는 방학이 지나고 나면 원 위치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가정에서도 너무 큰 어려움이 있고요.
이것도 반드시 해결해 줘야 될 문제이고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는 직업이 문제인 것 같아요.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제도적인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안 이루어지잖아요. 기업체에서 받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차원이 아니고 좀더 실효성 있는 것이 필요하고 오히려 거기에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김남순 진술인께서는……
사실 이 법은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하는 문제이지 특수교육의 내용이 무엇이냐에 관한 논의는 아닌 줄 압니다만, 여기에 예산이 이러 이렇게 쓰인다는 내용을 보면 그 점이 너무 약한 것 같아서…… 저는 직업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직업교육뿐만 아니라 실제 직업을 갖게 하고 그 직업을 유지하는 것까지를 누군가 맡아야 되는데 그것을 교육에서 맡을 것이 아니라 복지에서 맡아라 이러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 과정이 교육과정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인인데도 고등학교 다니는 사람도 많잖아요? 특수교육의 경우에는 사실상 성인의 나이인데도 학교는 고등학교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직업교육을 하고 직업현장에 나가서 계속적으로 교육적 관리를 해야 될 필요를 많이 느끼는데 그 점에 대한 김남순 진술인의 생각이 어떠시며, 그것을 제도화할 때 어떻게 예산으로 반영될 수 있을 것인지, 아까 애로를 말씀하셨잖아요? 복지영역인지 교육영역인지 모르겠다고. 그 점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문제인데요.
저는 특수교육 그중에도 특히 정신지체 또는 시각장애우들을 볼 때 항상 드는 생각이 방과 후에 혹은 방학 때 도움을 주는 것이 대단히 필요한 측면이 있고…… 왜냐하면 특히 정신지체장애우 같은 경우는 방학이 지나고 나면 원 위치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가정에서도 너무 큰 어려움이 있고요.
이것도 반드시 해결해 줘야 될 문제이고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는 직업이 문제인 것 같아요.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제도적인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안 이루어지잖아요. 기업체에서 받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차원이 아니고 좀더 실효성 있는 것이 필요하고 오히려 거기에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김남순 진술인께서는……
사실 이 법은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하는 문제이지 특수교육의 내용이 무엇이냐에 관한 논의는 아닌 줄 압니다만, 여기에 예산이 이러 이렇게 쓰인다는 내용을 보면 그 점이 너무 약한 것 같아서…… 저는 직업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직업교육뿐만 아니라 실제 직업을 갖게 하고 그 직업을 유지하는 것까지를 누군가 맡아야 되는데 그것을 교육에서 맡을 것이 아니라 복지에서 맡아라 이러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 과정이 교육과정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인인데도 고등학교 다니는 사람도 많잖아요? 특수교육의 경우에는 사실상 성인의 나이인데도 학교는 고등학교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직업교육을 하고 직업현장에 나가서 계속적으로 교육적 관리를 해야 될 필요를 많이 느끼는데 그 점에 대한 김남순 진술인의 생각이 어떠시며, 그것을 제도화할 때 어떻게 예산으로 반영될 수 있을 것인지, 아까 애로를 말씀하셨잖아요? 복지영역인지 교육영역인지 모르겠다고. 그 점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임해규 위원님께서 특수교육 전공이 아니실 텐데도 불구하고 상세한 부분까지 잘 알고 계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직업전환교육의 문제야말로 특수교육에서 가장 초점을 모으고 있는 그리고 궁극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모두 다 알고 있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환경개선특별비용 문제에 있어서도 많은 부분들이 사실은 직․간접적으로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를테면 교육과정 내용을 개선하는 문제라든지 교재․교구를 개발하는 문제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접근의 문제라든지 이런 등등의 것들이 직․간접적으로 관련을 가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것을 생각을 해 본다면 최소한도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에서와 같은 직업교육의 문제를 좀더 부각시켜서…… 현재도 물론 일부에서는 기업들에게 간접적으로 재정을 지원해 줌으로써 특수학교에 대한 간접적인 교육과정 개발이나 직업지도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좀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일반화시켜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이 통과된다면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로 다시 법안을 임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다면 더 고마운 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직업전환교육의 문제야말로 특수교육에서 가장 초점을 모으고 있는 그리고 궁극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모두 다 알고 있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환경개선특별비용 문제에 있어서도 많은 부분들이 사실은 직․간접적으로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를테면 교육과정 내용을 개선하는 문제라든지 교재․교구를 개발하는 문제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접근의 문제라든지 이런 등등의 것들이 직․간접적으로 관련을 가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것을 생각을 해 본다면 최소한도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에서와 같은 직업교육의 문제를 좀더 부각시켜서…… 현재도 물론 일부에서는 기업들에게 간접적으로 재정을 지원해 줌으로써 특수학교에 대한 간접적인 교육과정 개발이나 직업지도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좀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일반화시켜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이 통과된다면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로 다시 법안을 임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다면 더 고마운 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감사한데요.
마무리 겸 말씀드리면 예산을 확보하는 문제는 결국 정부의 집행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예산구조를 깨지 않으면서도 교육예산에 좀더 확보를 많이 해 주고 또 그것이 특수교육 쪽으로 많이 갈 수 있도록, 종합계획에 따른 재원 확보가 가능하도록,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은 기획예산처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육인적자원부하고 연계해서 이런 긴급한 것이 있으니…… 자꾸 예산구조가 이러니까 안 된다 이런 것보다는 예산구조를 해하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재원을 확보해 줄까 이렇게 접근해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직업교육과 관련해서 마무리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와 관련된 많은 현장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자신도 이것을 교육영역으로 할 수 있는지 복지영역으로 넘겨야 되는지……
실제 현장에 가보면 장애인복지관이 있잖아요? 그리고 특수학교나 특수학급도 있고 직업전환교육도 하고 있는데 사실 장애인복지관이라고 하는 곳이 결국 재활작업장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매우 열악하지요. 급여도 열악합니다. 직업이라고 하기도 어렵고 기업체에 가봐야 다 돌아오지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실제로 보니까 적극적인 교사는 심지어 산업체 현장까지 가서 교육 겸해서 본인이 가르치면서 같이 일해 주면서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해고를 당하니까요. 기업하는 사람들은 이윤을 창출해야 되고 그 사람은 돌봐줘야 되는데 안 돌봐주니까 해고를 시킬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교사가 아예 같이 가서 일을 해 줘요. 심지어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신지체의 경우에는 연령에 너무 구애되지 않게, 어느 정도 연령이 되었으니까 고등학교 졸업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제한을 많이 완화해서 일정 기간까지는 교육의 과정을 많이 늘려주어서 교육과 직업의 과정을 상당 부분 일치시켜 주고 통합시켜 주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방안의 하나일 수 있겠다, 기업체에 무조건 떠넘긴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일정하게 제도화하고 입법화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능한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방향으로도 한번 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저에게도 숙제인데 앞으로 진술인께서도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자문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마무리 겸 말씀드리면 예산을 확보하는 문제는 결국 정부의 집행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예산구조를 깨지 않으면서도 교육예산에 좀더 확보를 많이 해 주고 또 그것이 특수교육 쪽으로 많이 갈 수 있도록, 종합계획에 따른 재원 확보가 가능하도록,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은 기획예산처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육인적자원부하고 연계해서 이런 긴급한 것이 있으니…… 자꾸 예산구조가 이러니까 안 된다 이런 것보다는 예산구조를 해하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재원을 확보해 줄까 이렇게 접근해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직업교육과 관련해서 마무리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와 관련된 많은 현장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자신도 이것을 교육영역으로 할 수 있는지 복지영역으로 넘겨야 되는지……
실제 현장에 가보면 장애인복지관이 있잖아요? 그리고 특수학교나 특수학급도 있고 직업전환교육도 하고 있는데 사실 장애인복지관이라고 하는 곳이 결국 재활작업장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매우 열악하지요. 급여도 열악합니다. 직업이라고 하기도 어렵고 기업체에 가봐야 다 돌아오지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실제로 보니까 적극적인 교사는 심지어 산업체 현장까지 가서 교육 겸해서 본인이 가르치면서 같이 일해 주면서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해고를 당하니까요. 기업하는 사람들은 이윤을 창출해야 되고 그 사람은 돌봐줘야 되는데 안 돌봐주니까 해고를 시킬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교사가 아예 같이 가서 일을 해 줘요. 심지어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신지체의 경우에는 연령에 너무 구애되지 않게, 어느 정도 연령이 되었으니까 고등학교 졸업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제한을 많이 완화해서 일정 기간까지는 교육의 과정을 많이 늘려주어서 교육과 직업의 과정을 상당 부분 일치시켜 주고 통합시켜 주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방안의 하나일 수 있겠다, 기업체에 무조건 떠넘긴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일정하게 제도화하고 입법화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능한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방향으로도 한번 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저에게도 숙제인데 앞으로 진술인께서도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자문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백원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백원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할 것은 아니고요.
김철수 과장님에게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것이 법리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은 동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교육재정 특히 특수교육 대상 아동들에 대한 교육예산 전반의 양이 적다는 문제 제기로 받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과장님께서는 기존에 있는 자금을 잘라서 써라 이런 정도로 답을 주신 것 같은데 이 법의 큰 취지는 전체적인 양을 늘려보자는 것이지, 있는 것에서 어떻게 잘라 쓰자…… 이것은 매번 국정감사 때마다 지적되는 것이지만 일선 교육단체에서는 제대로 실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 제기를 했다고 받아들여 주십시오.
있는 것 잘라 쓰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답이 나온다면 저희로서는 실망스러운 답이 아닌가 싶어서, 법에 약간 무리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당국에서는 의원들의 그런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다른 방안과 대책들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코멘트하실 것이 있으면 잠깐 해 주시지요.
김철수 과장님에게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것이 법리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은 동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교육재정 특히 특수교육 대상 아동들에 대한 교육예산 전반의 양이 적다는 문제 제기로 받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과장님께서는 기존에 있는 자금을 잘라서 써라 이런 정도로 답을 주신 것 같은데 이 법의 큰 취지는 전체적인 양을 늘려보자는 것이지, 있는 것에서 어떻게 잘라 쓰자…… 이것은 매번 국정감사 때마다 지적되는 것이지만 일선 교육단체에서는 제대로 실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 제기를 했다고 받아들여 주십시오.
있는 것 잘라 쓰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답이 나온다면 저희로서는 실망스러운 답이 아닌가 싶어서, 법에 약간 무리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당국에서는 의원들의 그런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다른 방안과 대책들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코멘트하실 것이 있으면 잠깐 해 주시지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존중해서 저희도 앞으로 더욱 더 특수교육부문에 대해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참고로 내년도에 복권기금이라든지 이런 데서 180억 정도가 편의시설, 통합학급건설에 들어갑니다. 기본적으로 현행 재원범위 내에서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을 활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내년도에 복권기금이라든지 이런 데서 180억 정도가 편의시설, 통합학급건설에 들어갑니다. 기본적으로 현행 재원범위 내에서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을 활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재정당국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가용재원들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아실 테니까 그것이 불건전하게 쓰이는 것보다 건전한 부분들에 쓰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잘 알겠습니다.

김 교수님께서는 이 법안이 성안되는 과정에 직접 참여하셨었나요?

예, 작년 9월에도 내용을 발표했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제기하신 법리적 문제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셨습니까?

법리적 문제까지는 검토를 안 했고요 내용에 대해서……

예, 그런 부분에서 부족했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세입재원의 근거가 되는 관련 조항이 삭제되었다는 것을 확인했거든요. 국세와지방세조정등에관한법률 제5조 규정을 근거로 해서 재원을 맞추겠다고 하셨는데 관련되는 조항들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없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법안 성립 자체가 쉽지 않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이 제안하시는 기본취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특수교육에 대한 재원을 확대하자는 것인데 그 취지에 대해서는 동감하지만 이런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국가 전체적인 정책방향하고도 맞지 않고 세밀한 법률적 검토가 진행되지 않음으로써 쉽지 않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제안하시는 기본취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특수교육에 대한 재원을 확대하자는 것인데 그 취지에 대해서는 동감하지만 이런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국가 전체적인 정책방향하고도 맞지 않고 세밀한 법률적 검토가 진행되지 않음으로써 쉽지 않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법리적 문제는 제가 자세히 보지는 못 했고요.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된다면 지금 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다른 확보방안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철수 과장님이 얘기하셨지만 여러 가지 민간기금들 같은 것들을 좀더 강제해서 활용하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좀더 심화된 고민들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지병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지병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주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특수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이에 대한 고민의 결과로 이 법안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 이 예산을 확보할 것이냐, 즉 특별회계, 현재 제출되어 있는 이 법안은 더 논의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별회계 설치가 가능한 것이냐, 안 한 것이냐……
그런데 특수교육을 위한 특별회계 그러면 학교에 다니는 애들만 대상으로 하는데 사실 제가 장애아를 기르는 부모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학교 마치고 그 뒤의 활동에 대한 걱정도 많다고요.
그래서 학습과정뿐만 아니라 그 이후까지도 같이 포괄하는 예산 확보나 이런 것이 더 필요한 것 아니냐, 학교 다닐 때만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수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이에 대한 고민의 결과로 이 법안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 이 예산을 확보할 것이냐, 즉 특별회계, 현재 제출되어 있는 이 법안은 더 논의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별회계 설치가 가능한 것이냐, 안 한 것이냐……
그런데 특수교육을 위한 특별회계 그러면 학교에 다니는 애들만 대상으로 하는데 사실 제가 장애아를 기르는 부모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학교 마치고 그 뒤의 활동에 대한 걱정도 많다고요.
그래서 학습과정뿐만 아니라 그 이후까지도 같이 포괄하는 예산 확보나 이런 것이 더 필요한 것 아니냐, 학교 다닐 때만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자녀를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이 거의 똑같이……

고민이 똑같더라고요.

예, 똑같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지적이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문제가 전체적으로 가장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문제, 아주 축소해 가지고 보니까 그나마 최소한도로 우선 갖춰줘야 될 문제가 이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더 갖춰 주면 더 좋지요. 아까 말씀하신 직업 문제를 포함해서 일상생활에서도 좀더 좋은 양질의 삶을 누리는 문제 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문제들이 다 갖춰지면 좋겠습니다만 현재 단계에서 너무 과욕을 부리면 다 이룰 수 없다는 지혜로운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그나마라도 최소화시켜서 요구하고 있는 조건이 바로 이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문제가 전체적으로 가장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문제, 아주 축소해 가지고 보니까 그나마 최소한도로 우선 갖춰줘야 될 문제가 이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더 갖춰 주면 더 좋지요. 아까 말씀하신 직업 문제를 포함해서 일상생활에서도 좀더 좋은 양질의 삶을 누리는 문제 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문제들이 다 갖춰지면 좋겠습니다만 현재 단계에서 너무 과욕을 부리면 다 이룰 수 없다는 지혜로운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그나마라도 최소화시켜서 요구하고 있는 조건이 바로 이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김철수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 교수님께서도 여기에 쓰셨는데 범정부적으로 관련 부처 간의 협력관계 구축이 있는데 예를 들면 복지부라든지 관련 예산을 통할하는 네트워크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을 쓸 수 있도록 사이버 같은 것을 활용할 수 있는 체제 구축이라든지 그런 것이 상당히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여간에 이 법안 내용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으로 하려면 우리 교육위원회 소관 법률이 될 것인지 아닌지는 또 고민해 봐야 될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포함하는 더 광범위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가능할 것인지는 우리가 법안심사를 하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포함하는 더 광범위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가능할 것인지는 우리가 법안심사를 하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구논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구논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안 할까 생각했었는데…… 특수교육 재정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이 법안이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면 특수교육 재정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지 공술인들한테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조금씩 답변을 주셨습니다마는 김남순 공술인부터 먼저 특수교육 재정을 어떤 방식으로 확보했으면 좋겠는지 생각해 보신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지금까지 조금씩 답변을 주셨습니다마는 김남순 공술인부터 먼저 특수교육 재정을 어떤 방식으로 확보했으면 좋겠는지 생각해 보신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일단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환경개선특별회계법으로 한다면 가장 쉽고 또 그나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의 방법들이 있다면……
과연 장애를 유발시킨 원인들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따져 본다면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하나는 선천적 환경의 문제에서 비롯되는 원인이 있고, 두 번째는 교통사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장애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원인을 제공하는 원인행위들 내지는 그 범위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인 부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교통사고 유발자에게 과중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거나 아니면 환경사범에 관련되는 택스를 좀더 상향 조정해서 거기서 나오는 추가 이익 또는 거출되는 세금을 순전히 그런 특수교육을 향상시키는 비용에 쓰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문제로 저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고 제 나름대로 조사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좀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를테면 지금 현장에 있는 교사들이 교통사고를 당했을 적에 그 교사들에게,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에게 줘야 되는 일당이 있습니다. 일반 노동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에게는 다 보험회사에서 일당을 지불해 주거든요. 그런데 교사를 포함한 공무원들에게는 그 비용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사일 경우에는 그 비용을 교육청에서 부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돈이 과연 누가 부담해야 될 돈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19.4%에 포함되어 있는 교육비용으로 지출해 주고 있는가, 이 돈이 전국적으로 그리고 전체적으로 본다면 굉장한 포션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이라도 우리가 특수교육에 한다 하더라도 또는 교육환경 개선을 한다 하더라도 상당한 정도의 개선 효과를 거두어들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법리적으로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부 지역을 조사해 보니까 굉장한 숫자가 됩니다. 그런 방법으로도 세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외국에서 하고 있는 방법들을 본다면 소위 데드택스(death tax)라든가 티싱택스(teasing tax)라든가 이런 등등의 방법들로 교육 재원을 확보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내년부터 개를 묶어 놓지 않는 것에 벌금을 물린다든가 이런 등등의 방법들이 새로 나오고 있는데 그런 새로운 세원을 개발해서 이런 쪽에 순수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을 좀더 열린 생각으로 한다면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과연 장애를 유발시킨 원인들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따져 본다면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하나는 선천적 환경의 문제에서 비롯되는 원인이 있고, 두 번째는 교통사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장애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원인을 제공하는 원인행위들 내지는 그 범위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인 부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교통사고 유발자에게 과중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거나 아니면 환경사범에 관련되는 택스를 좀더 상향 조정해서 거기서 나오는 추가 이익 또는 거출되는 세금을 순전히 그런 특수교육을 향상시키는 비용에 쓰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문제로 저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고 제 나름대로 조사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좀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를테면 지금 현장에 있는 교사들이 교통사고를 당했을 적에 그 교사들에게,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에게 줘야 되는 일당이 있습니다. 일반 노동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에게는 다 보험회사에서 일당을 지불해 주거든요. 그런데 교사를 포함한 공무원들에게는 그 비용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사일 경우에는 그 비용을 교육청에서 부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돈이 과연 누가 부담해야 될 돈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19.4%에 포함되어 있는 교육비용으로 지출해 주고 있는가, 이 돈이 전국적으로 그리고 전체적으로 본다면 굉장한 포션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이라도 우리가 특수교육에 한다 하더라도 또는 교육환경 개선을 한다 하더라도 상당한 정도의 개선 효과를 거두어들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법리적으로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부 지역을 조사해 보니까 굉장한 숫자가 됩니다. 그런 방법으로도 세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외국에서 하고 있는 방법들을 본다면 소위 데드택스(death tax)라든가 티싱택스(teasing tax)라든가 이런 등등의 방법들로 교육 재원을 확보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내년부터 개를 묶어 놓지 않는 것에 벌금을 물린다든가 이런 등등의 방법들이 새로 나오고 있는데 그런 새로운 세원을 개발해서 이런 쪽에 순수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을 좀더 열린 생각으로 한다면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담금 형태가 되었든 특별회계 형태의 법안을 새로 만들든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은 있을 것 같다, 법리적인 것은 좀더 검토해 봐야 될 것 같다…… 같이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셨으니까 그런 아이디어들을 법안으로 또 정책으로 제도화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해서 국회하고 한번 상의해 보시지요.
부담금 형태가 되었든 특별회계 형태의 법안을 새로 만들든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은 있을 것 같다, 법리적인 것은 좀더 검토해 봐야 될 것 같다…… 같이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셨으니까 그런 아이디어들을 법안으로 또 정책으로 제도화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해서 국회하고 한번 상의해 보시지요.

예.

그다음에 김철수 과장님, 법리적 문제가 있다는 것에는 공감합니다마는 똑같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세 제시하신, 특수교육 예산을 교부금 내에서 잘라 쓰면 되지 않느냐 하는 견해 말고 재정 전문가로서 좋은 방안이 없겠습니까?
여기세 제시하신, 특수교육 예산을 교부금 내에서 잘라 쓰면 되지 않느냐 하는 견해 말고 재정 전문가로서 좋은 방안이 없겠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교부금 세입 기반을 확충하는 게 우선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교부세율을 올린다든지 이런 방안이요?

제가 실무자로서 보니까 그전에는 정액 플러스 정률로 봉급교부금이 있었는데 교부금법이 개정되면서 정률로 바뀌다 보니까 내국세 연동이 되어서 좀 경기에 민감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좀 살아나면 총 세입 기반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단 지방교육세 연장이라든가, 교육부장관님도 여러 번 이야기하셨지만 학교용지 확보 비용 절감이라든가 전기료 인하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것을 통해서……
그리고 일단 지방교육세 연장이라든가, 교육부장관님도 여러 번 이야기하셨지만 학교용지 확보 비용 절감이라든가 전기료 인하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것을 통해서……

예, 무슨 말씀 하시려고 하는지 알겠습니다. 말씀하시려고 하는 틀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셔서 제가 더 이상 얘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목적교부라든가 특수교육에 좀 많이 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특수교육을 교육자치단체의 장들이 집행한 후에 그것을 평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이런 여러 가지 집행상의 아이디어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획예산처에서 11월 6일 OECD 31개국의 재정 지출 방법하고 우리나라의 재정 지출에 관한 방안들 발표한 것을 보니까, 정부 지출 예산 중에서 경제 부문에 관한 지출 예산이 OECD 국가들은 평균 약 10% 정도 되는 것 같고 우리나라는 20% 정도를 점하고 있고, 복지 지출은 우리나라가 약 26%이고 OECD 국가들의 평균 지출은 약 51%, 그래서 절반밖에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재정 구조를 바꿔 나가야 되겠다, 그래야 선진국이고 복지국가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들을 재정을 편성하는 실무자…… 과장급이면 실무자입니까, 아니면 중간…… 어쨌든 간부급입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좀더 적극적인 검토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예산이야 그렇지만 내후년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요.
그래서 이러한 재정 구조를 바꿔 나가야 되겠다, 그래야 선진국이고 복지국가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들을 재정을 편성하는 실무자…… 과장급이면 실무자입니까, 아니면 중간…… 어쨌든 간부급입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좀더 적극적인 검토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예산이야 그렇지만 내후년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요.

예, 저희가 중기 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교육부 특수교육과장님! 계획들, 정책들은 많이 세워 나가고 있는데 재원이 없어서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교육부 특수교육과장님! 계획들, 정책들은 많이 세워 나가고 있는데 재원이 없어서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재원 확보와 관련해 가지고 교육부 입장에서는 무슨 방법이나 방안들을 생각해 보신 것이 있습니까?

과거에도 한시적으로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이 동일한 예가 있습니다. 1995년에 제정해서 2000년까지 약 7조를 투입해서 일반 교육 환경을 개선한 사례는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지방재정교부금률을 현재의 19.4%에서 약 20% 인상한다면 거기에 유아나 소외된 특수교육에 얼마만큼을 할당해서 한시적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달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지방재정교부금률을 현재의 19.4%에서 약 20% 인상한다면 거기에 유아나 소외된 특수교육에 얼마만큼을 할당해서 한시적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달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철수 공술인께서 재정경제부나 기획예산처에 이런 보고를 한번 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의사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교부세율을 높이는 부분에 관해서……

교부세율 인상은 2006년까지 한시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후의 전반적인 재정 소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무자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개진을 해 주시지요.

예, 저희가 증가 요소하고 감소 요소를 같이 동시에 해서……

고맙습니다.

달리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순서를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익한 의견을 많이 개진해 주신 진술인 두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개진된 좋은 의견들은 우리 위원회의 법률안 심사 과정에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진술인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특수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안에 관한 공청회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유익한 의견을 많이 개진해 주신 진술인 두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개진된 좋은 의견들은 우리 위원회의 법률안 심사 과정에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진술인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특수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안에 관한 공청회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