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국회
(정기회)
문화관광위원회회의록
제17호
- 일시
2005年11月28日(月)
- 장소
文化觀光委員會會議室
- 의사일정
- 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안에 관한 공청회
- 상정된 안건
(10시1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국회(정기회) 제17차 문화관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안에 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안에 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제정법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 중이기 때문에 법안 심의에 있어서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후 심도 있는 법안 심의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다섯 분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훌륭한 고견을 기대하면서 진술에 들어가기 전에 참석하신 진술인에 대한 소개를 편의상 가나다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의 김규원 책임연구원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과의 김해룡 교수이십니다.
다음은 한국법제연구원의 박영도 연구원입니다.
다음은 호서대학교 디지털비지니스학부의 심상민 교수입니다.
끝으로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정석 도시설계연구팀장입니다.
(진술인 인사)
이상으로 다섯 분의 진술인 소개를 마치고, 진술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 진행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진술인 다섯 분의 의견을 차례로 청취한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진술인들께서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가능한 한 10분 이내에 핵심만을 간단하고 명료하게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규원 연구원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제정법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 중이기 때문에 법안 심의에 있어서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후 심도 있는 법안 심의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다섯 분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훌륭한 고견을 기대하면서 진술에 들어가기 전에 참석하신 진술인에 대한 소개를 편의상 가나다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의 김규원 책임연구원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과의 김해룡 교수이십니다.
다음은 한국법제연구원의 박영도 연구원입니다.
다음은 호서대학교 디지털비지니스학부의 심상민 교수입니다.
끝으로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정석 도시설계연구팀장입니다.
(진술인 인사)
이상으로 다섯 분의 진술인 소개를 마치고, 진술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 진행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진술인 다섯 분의 의견을 차례로 청취한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진술인들께서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가능한 한 10분 이내에 핵심만을 간단하고 명료하게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규원 연구원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의 김규원입니다.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총론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안 자체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는 투자자유구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특별지역을 대상으로 한 특별법이 경제나 산업 그런 부분에 국한했다는 것에서부터 문화가 중요하다고 해서 문화를 가지고 문화중심도시특별법을 한다는 것 그 자체는 분명히 찬성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첫 번째 모델로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찬성하고 전체적인 의의와 체계에 대해서 찬성하면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다양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아시아 문화의 교류와 소통이 도시 발전의 중심원리가 된다는 바탕하에 도시를 가꾼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에 대해서 몇 가지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특별법의 위상이 아시아 문화중심의 허브라는 부분하고 광주 지역의 개발이라는 특수성 두 가지를 혼재하고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체적인 총론에서는 세 가지를 가지고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 ‘아시아’ 그리고 ‘문화’ 그리고 ‘중심도시’ 이 세 가지를 합한 부분에 문화도시라든지 문화관광도시라는 부분의 특수성이 반영되어 있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에 대해서 불필요한 규제라든지 불필요한 완화 및 면제 조항이 없느냐, 그리고 세 번째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가 광주나 광주 인근 지역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문화를 통한 균형 발전에 있어서 우리나라 허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법안에 대한 의미, 위상 그리고 체계를 언급한 제1장과 2장의 경우 세부적인 부분은 향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기본적인 틀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최초의 개념과 의의를 충분히 담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3장의 경우 2장에서 말하는 의의를 일반적으로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이 부분이 장점과 단점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장점이라는 것은 열거해 놓은 3장의 문항들이 향후 문화에 대해서 다양한 논의가 나올 때 다 포괄할 수 있다는 것이고, 단점은 너무 일반적으로 논의되어서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것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총론에서 3장의 단점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4장과 5장의 경우는, 특히 저의 견해로는 투자자유구역, 외국인 투자 촉진법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관련 제도 부분들을 참고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특히 아시아문화중심도시에서의 문화 그리고 문화산업도시 분야로 특허될 수 있는 부분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6장의 경우 내용이 충분히 검토되었을 것으로 보이나 향후 타 지역 문화특성화 사업들과의 형평성 그리고 국가재정 관련 형평성과 연계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장별 검토로 들어가겠습니다.
제1장과 2장의 경우 기본적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조성을 추진하기 위한 위상, 개념 및 체계를 정리한 부분으로 전반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으나 광주광역시장과 문화관광부장관의 위상이 서로 보고하고 협의하고 얽혀 있는 부분에서 실현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이외에 다른 분들도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또한 세부적으로 제2장8조의 민자유치 대상 사업의 범위에서 원칙적으로 관련된 범위로 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두 번째, 제3장에 보면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기반 구축 및 조성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 및 정책의 위상을 실현하기 위한 기반에 대한 역할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차별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중점적으로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제11조(생태적 도시문화의 조성시책의 수립)에서 생태적 도시문화에 대한 개념이 설정되지 않고 문화 복지적 도시, 도시의 문화적 경관이 있고, 마지막에 기타 도시 생태계에 관한 사항 식으로 간단하게 되어 있는 반면, 34조에서는 생태 부분에 대한 검토 없이 각종 인․허가제도에 대해서 다양하게 열거되어 있어 가지고 생태적 도시문화 조성시책의 수립이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11조에서 간단하게 넘어가고 구체적이지 않은 부분이 좀 보완되었으면 합니다.
14조의 경우는 더 보완이 필요한 부분인데, 아시겠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의무교육 실시를 위한 재정 확보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향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에서 의무교육 외에 교육에 대한 재정이라든지 그런 요소가 필요할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세부적인 부분이지만 아시아문화개발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에 대한 금지를 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저희 연구원 같은 경우도 이 대상에 해당될 수도 있고, ‘아시아’와 ‘문화’와 ‘개발’은 굉장히 일반적인 단어이고 명사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독점적으로 그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부분은 좀 완화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에 특화한 새로운 개념의 문화교류, 문화정책을 제시하는 차별성에 대한 보완이 보다 필요하다고 볼 수 있고, 이 부분은 또한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예술 교육 그리고 문화산업에 대한 일반적인 부분을 여기에 집어넣어 가지고 다 일반화시키는 것에 플러스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현재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문화영향평가라든지, 주민공동체문화 이 부분이 사실 12조2항에 있기는 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만의 차별성이 좀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4장과 5장은 오히려 문화에 대한 부분보다 투자에 관한 부분이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약간 의아하지만 구체적이기 때문에 더 신중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특히 제20조1항의 “문화산업 등” 부분은 아까도 언급하였듯이 ‘문화산업과 관광산업’으로 하든지 아니면 ‘문화산업’이라고 한정하든지 해서 구체적으로 한정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서 규정한 문화산업 대상의 정의가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에 문화산업만 가지고도 충분히 문화에 관련된 산업이 해당될 수 있는데 “문화산업 등”으로 애매하게 된 부분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가 문화에 국한된 것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자가 희망하는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오용의 여지가 없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세부적인 부분에서, 제가 잘 몰라서 여쭈어 보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투자진흥지구 이전시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관세법의 대상이 도대체 뭐가 될 수 있는지, 제주국제자유도시 같은 경우는 관광행위에서 면세라든지 그런 부분이 가능한데,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자유구역이라든지 투자에 관한 한 모든 부분을 다 집어넣은 것이 아닌지, 구체적으로 불필요한 부분은 삭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외국인의 사업 승인에 대한 부분은, 제32조8항을 읽어 보시면 굉장히 왔다 갔다 합니다. 8항으로 갔다가 7항으로 갔다가 1항으로 갔다가 이러는데 이 부분이 좀 친절하게 규정될 수 있도록 재검토를 바라고, 특히 34조 부분은 만일 관광까지 포함한다면 문화와 관련된 산업에서 초지법 산지관리법 산림법 농지법 농어촌정비법 공유수면매립법 등 모든 법의 허가 인가 지정 승인 협의 신고 등을 받을 대상으로 볼 수가 있는지, 그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다 집어넣을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될,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결론 부분을 말씀드리면,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식산업과 문화적 가치의 존중이란 원칙을 차별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사실 이 부분이 전체적인 부분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적절하게 검토되어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구체적인 부분에서 보완이 필요하고, 또한 아시아 문화의 교류라는 측면에서 아시아 문화를 교류할 수 있는 기반이라든지 시설에 대한 지원이 들어갔지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일본의 후쿠오카가 아시아문화도시로 지정되어 있지만 비자라든지 그런 부분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시아의 다양한 예술인들이 올 수 없는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법적으로 입․출국, 체류, 노동 관련, 조성위원회에 외교통상부장관님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더 적극적인 것을 추가해 가지고 아시아의 다양한 문화와 관련된 사람들이 교류할 수 있는 부분의 법적․제도적 기반까지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몇 가지 보완사항이 있지만 위상과 체계는 분명히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 본인의 소견하에 언급된 사항의 검토가 이루어진다면 제도적인 여건이 마련될 수 있다고 좁은 소견이나마 검토하였음을 밝힙니다.
짧게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총론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안 자체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는 투자자유구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특별지역을 대상으로 한 특별법이 경제나 산업 그런 부분에 국한했다는 것에서부터 문화가 중요하다고 해서 문화를 가지고 문화중심도시특별법을 한다는 것 그 자체는 분명히 찬성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첫 번째 모델로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찬성하고 전체적인 의의와 체계에 대해서 찬성하면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다양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아시아 문화의 교류와 소통이 도시 발전의 중심원리가 된다는 바탕하에 도시를 가꾼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에 대해서 몇 가지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특별법의 위상이 아시아 문화중심의 허브라는 부분하고 광주 지역의 개발이라는 특수성 두 가지를 혼재하고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체적인 총론에서는 세 가지를 가지고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 ‘아시아’ 그리고 ‘문화’ 그리고 ‘중심도시’ 이 세 가지를 합한 부분에 문화도시라든지 문화관광도시라는 부분의 특수성이 반영되어 있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에 대해서 불필요한 규제라든지 불필요한 완화 및 면제 조항이 없느냐, 그리고 세 번째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가 광주나 광주 인근 지역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문화를 통한 균형 발전에 있어서 우리나라 허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법안에 대한 의미, 위상 그리고 체계를 언급한 제1장과 2장의 경우 세부적인 부분은 향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기본적인 틀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최초의 개념과 의의를 충분히 담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3장의 경우 2장에서 말하는 의의를 일반적으로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이 부분이 장점과 단점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장점이라는 것은 열거해 놓은 3장의 문항들이 향후 문화에 대해서 다양한 논의가 나올 때 다 포괄할 수 있다는 것이고, 단점은 너무 일반적으로 논의되어서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것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총론에서 3장의 단점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4장과 5장의 경우는, 특히 저의 견해로는 투자자유구역, 외국인 투자 촉진법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관련 제도 부분들을 참고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특히 아시아문화중심도시에서의 문화 그리고 문화산업도시 분야로 특허될 수 있는 부분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6장의 경우 내용이 충분히 검토되었을 것으로 보이나 향후 타 지역 문화특성화 사업들과의 형평성 그리고 국가재정 관련 형평성과 연계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장별 검토로 들어가겠습니다.
제1장과 2장의 경우 기본적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조성을 추진하기 위한 위상, 개념 및 체계를 정리한 부분으로 전반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으나 광주광역시장과 문화관광부장관의 위상이 서로 보고하고 협의하고 얽혀 있는 부분에서 실현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이외에 다른 분들도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또한 세부적으로 제2장8조의 민자유치 대상 사업의 범위에서 원칙적으로 관련된 범위로 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두 번째, 제3장에 보면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기반 구축 및 조성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 및 정책의 위상을 실현하기 위한 기반에 대한 역할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차별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중점적으로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제11조(생태적 도시문화의 조성시책의 수립)에서 생태적 도시문화에 대한 개념이 설정되지 않고 문화 복지적 도시, 도시의 문화적 경관이 있고, 마지막에 기타 도시 생태계에 관한 사항 식으로 간단하게 되어 있는 반면, 34조에서는 생태 부분에 대한 검토 없이 각종 인․허가제도에 대해서 다양하게 열거되어 있어 가지고 생태적 도시문화 조성시책의 수립이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11조에서 간단하게 넘어가고 구체적이지 않은 부분이 좀 보완되었으면 합니다.
14조의 경우는 더 보완이 필요한 부분인데, 아시겠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의무교육 실시를 위한 재정 확보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향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에서 의무교육 외에 교육에 대한 재정이라든지 그런 요소가 필요할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세부적인 부분이지만 아시아문화개발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에 대한 금지를 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저희 연구원 같은 경우도 이 대상에 해당될 수도 있고, ‘아시아’와 ‘문화’와 ‘개발’은 굉장히 일반적인 단어이고 명사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독점적으로 그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부분은 좀 완화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에 특화한 새로운 개념의 문화교류, 문화정책을 제시하는 차별성에 대한 보완이 보다 필요하다고 볼 수 있고, 이 부분은 또한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예술 교육 그리고 문화산업에 대한 일반적인 부분을 여기에 집어넣어 가지고 다 일반화시키는 것에 플러스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현재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문화영향평가라든지, 주민공동체문화 이 부분이 사실 12조2항에 있기는 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만의 차별성이 좀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4장과 5장은 오히려 문화에 대한 부분보다 투자에 관한 부분이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약간 의아하지만 구체적이기 때문에 더 신중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특히 제20조1항의 “문화산업 등” 부분은 아까도 언급하였듯이 ‘문화산업과 관광산업’으로 하든지 아니면 ‘문화산업’이라고 한정하든지 해서 구체적으로 한정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서 규정한 문화산업 대상의 정의가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에 문화산업만 가지고도 충분히 문화에 관련된 산업이 해당될 수 있는데 “문화산업 등”으로 애매하게 된 부분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가 문화에 국한된 것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자가 희망하는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오용의 여지가 없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세부적인 부분에서, 제가 잘 몰라서 여쭈어 보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투자진흥지구 이전시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관세법의 대상이 도대체 뭐가 될 수 있는지, 제주국제자유도시 같은 경우는 관광행위에서 면세라든지 그런 부분이 가능한데,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자유구역이라든지 투자에 관한 한 모든 부분을 다 집어넣은 것이 아닌지, 구체적으로 불필요한 부분은 삭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외국인의 사업 승인에 대한 부분은, 제32조8항을 읽어 보시면 굉장히 왔다 갔다 합니다. 8항으로 갔다가 7항으로 갔다가 1항으로 갔다가 이러는데 이 부분이 좀 친절하게 규정될 수 있도록 재검토를 바라고, 특히 34조 부분은 만일 관광까지 포함한다면 문화와 관련된 산업에서 초지법 산지관리법 산림법 농지법 농어촌정비법 공유수면매립법 등 모든 법의 허가 인가 지정 승인 협의 신고 등을 받을 대상으로 볼 수가 있는지, 그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다 집어넣을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될,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결론 부분을 말씀드리면,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식산업과 문화적 가치의 존중이란 원칙을 차별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사실 이 부분이 전체적인 부분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적절하게 검토되어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구체적인 부분에서 보완이 필요하고, 또한 아시아 문화의 교류라는 측면에서 아시아 문화를 교류할 수 있는 기반이라든지 시설에 대한 지원이 들어갔지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일본의 후쿠오카가 아시아문화도시로 지정되어 있지만 비자라든지 그런 부분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시아의 다양한 예술인들이 올 수 없는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법적으로 입․출국, 체류, 노동 관련, 조성위원회에 외교통상부장관님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더 적극적인 것을 추가해 가지고 아시아의 다양한 문화와 관련된 사람들이 교류할 수 있는 부분의 법적․제도적 기반까지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몇 가지 보완사항이 있지만 위상과 체계는 분명히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 본인의 소견하에 언급된 사항의 검토가 이루어진다면 제도적인 여건이 마련될 수 있다고 좁은 소견이나마 검토하였음을 밝힙니다.
짧게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룡 교수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해룡 교수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이 내용적으로나 의미적으로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을 10분에 말씀드리기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마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특별법안은 전체적으로 체계적이고 균형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제일 먼저 시중 기구에 대해서 규율을 하고 있고, 또 종합계획과 실시계획 등 계획적 사항이 들어가 있고, 첫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여러 가지 기관들의 설치, 투자진흥지구의 지정과 같은 여건 조성에 관한 장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조성사업 실행에 관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고, 기타 지원특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으로 해서 한 50여 개의 조항 속에 대체적으로 균형적인 입법안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개별적으로 몇 가지의 사항들에 대해서 그간에 이 법안을 만드신 분들이 충분히 검토했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약간의 입법과정 속에 몇 가지 혹시 더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 자체의 위상, 13페이지입니다마는 이 법률안 자체가 특별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특별법이라는 것이 일반법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한정적 범위에서 특례규정을 둔다 이렇게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이 가지고 있는 소위 지역계획적 측면에서 보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해서 광주지역에 문화관광부장관이 만드는 종합계획과 광역시장이 수립해서 하는 실시계획 자체 내용이 다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지역계획에 우선적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이것은 어디까지나 광주광역시 지역을 주변 지역까지 포함해서 소위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전략적 콘셉트를 가지고 추진하는 부분, 즉 어떤 면에서 문화라고 하는 콘텐츠를 가지고 추진하는 부분적 전문계획이라고 할지라도 그 자체가 그 지역의 지역개발계획 등에 대해서 매우 큰 비중의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의미에서 종합계획과 실시계획의 위상이 다른 지역의 계획에 비추어서 우선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우리가 지역계획법을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지역계획이라는 것 자체가 지역 전체의 여러 가지 고려 요소를 통합한 소위 목표계획이라고 설명을 하고, 부분적 계획은 그 목표계획을 추구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고 가르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한편으로 볼 때 광주지역에 범국가적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조성해 나가고자 하는 큰 틀에서의 사업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이 계획이 확정되고 실시계획이 들어감으로써 어쩔 수 없이 광주지역 주변 지역의 전반에 걸친 소위 지역계획적 요소는 변경이 불가피하다, 그래서 바라건대 이 종합계획과 실시계획이 만들어지고 나면 조속히 광주지역 주변 지역의 도시 관련 계획들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빨리 고쳐져야 한다고 하는 것이 실무가들한테 주지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고언을 굳이 하자고 한다면 이 법률이 광주광역시뿐만 아니라 광주광역시 주변 지역까지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는 것을 명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실시계획의 수립권, 민자유치 계획의 작성권, 그리고 조성사업의 시행승인 및 협의권이 광주광역시장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되어 있는 현 법제도 속에서 광주광역시장의 관할권 밖에 있는, 예를 들어서 전남도에 속하는 어느 지방자치단체에 이와 같은 아시아문화심도시 조성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면 최소한도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계획권이라고 하는, 고권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감안해서 광주광역시장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 어떤 일차적 입안권 또는 협의권이 법에서 고려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은 큰 결함은 아닙니다마는 어찌 됐든 고려될 사항은 충분히 되겠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지금 16페이지와 17페이지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이야기한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18페이지 종합계획의 수립절차 규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주광역시 밖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성사업이나 실시계획의 사항이 있을 경우는 현행 지방자치법의 큰 틀에 의해서 그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자도 협의권 또는 협의를 받아야 할 권리, 또는 소위 공동참여권이 어느 정도 고려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투자진흥지구의 지정과 관련해서 약간의 주의규정이 들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인데, 투자진흥지구는 문광부장관이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 투자진흥지구가 지정되면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광주지역의 수많은 용도지역․지구 지정들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과의 관련성이 최소한 조화 있게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주의규정 정도라도 두면 더 낫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잠시 듭니다.
그러면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조성과 관련해서 실체적이고 시행에 관한 과정에서는 지금 조성사업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조성사업은 개념적으로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민간이 하는 경우, 하나는 국가가 하는 경우, 셋째는 광주광역시 스스로 하는 경우입니다.
지금 조성사업의 시행승인 규정은 민간이 하는 경우에 광주광역시장의 시행승인을 받게 되어 있고, 국가가 하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장과의 협의규정밖에 없고, 또 광주광역시장이 조성사업의 시행 주체가 되어서 시행할 경우에는 과연 어떠한 내용이 어떠한 토지 범위 내에서 그리고 어떠한 재원으로 조성사업이 결정되는가, 시행되는가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명확하지 않다, 그래서 제 개인 생각으로는 소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해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조성사업 결정은 특별 절차를 두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한번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것이 없다고 해서 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많은 개별법에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소위 관이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절차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법과의 균형을 생각해서 굳이 두지 않아야 되겠다는 논리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조성사업 자체가 사실상 많은 조세지원이라든지 기타 특별한 지위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희들 학자 입장에서는 조성사업 자체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결정되는 도시관리계획, 소위 행정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성을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성을 혹시 제도적으로 인정받게 된다면, 쟁송이 붙게 된다면 과연 사업의 범위가 확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조성사업의 우선지정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 한국에 기업도시개발특별법처럼 어떤 사업안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게 특혜를 주는 규정을 만든 법들은 최근에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볼 때는 조성사업 신청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어떠한 방식으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점이 하나 제기될 수 있을 것 같고, 둘째는 조성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사람이 좋은 안을 가지고 뒤에 참가하고자 할 경우까지도 배제시킬 필요가 있겠는가, 그래서 이러한 규정들은 예를 들어서 미리 조성사업자로 지정된 사람에게 행정정보의 제공, 사전조사의 편의 제공, 보조금 지급과 같은 정도의 특례규정 정도로 가면 타당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끝으로 조세감면 규정은 지금 현재 어렵습니다. 최소한 조세 부과 대상 세율 직접에 관한 규정을 이 법에서 둔다면 이 법에 의해서도 가능한데, 이 법은 최소한도 조세 관련법에서 개정이 안 되면 조세부담금의 감면은 실제 실현되기가 좀 어렵다, 혹시 이 법에서 조세 부과 대상 세율들을 직접 규정할 수 있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성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조금 시간이 지났습니다마는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이 특별법안은 전체적으로 체계적이고 균형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제일 먼저 시중 기구에 대해서 규율을 하고 있고, 또 종합계획과 실시계획 등 계획적 사항이 들어가 있고, 첫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여러 가지 기관들의 설치, 투자진흥지구의 지정과 같은 여건 조성에 관한 장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조성사업 실행에 관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고, 기타 지원특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으로 해서 한 50여 개의 조항 속에 대체적으로 균형적인 입법안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개별적으로 몇 가지의 사항들에 대해서 그간에 이 법안을 만드신 분들이 충분히 검토했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약간의 입법과정 속에 몇 가지 혹시 더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 자체의 위상, 13페이지입니다마는 이 법률안 자체가 특별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특별법이라는 것이 일반법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한정적 범위에서 특례규정을 둔다 이렇게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이 가지고 있는 소위 지역계획적 측면에서 보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해서 광주지역에 문화관광부장관이 만드는 종합계획과 광역시장이 수립해서 하는 실시계획 자체 내용이 다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지역계획에 우선적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이것은 어디까지나 광주광역시 지역을 주변 지역까지 포함해서 소위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전략적 콘셉트를 가지고 추진하는 부분, 즉 어떤 면에서 문화라고 하는 콘텐츠를 가지고 추진하는 부분적 전문계획이라고 할지라도 그 자체가 그 지역의 지역개발계획 등에 대해서 매우 큰 비중의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의미에서 종합계획과 실시계획의 위상이 다른 지역의 계획에 비추어서 우선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우리가 지역계획법을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지역계획이라는 것 자체가 지역 전체의 여러 가지 고려 요소를 통합한 소위 목표계획이라고 설명을 하고, 부분적 계획은 그 목표계획을 추구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고 가르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한편으로 볼 때 광주지역에 범국가적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조성해 나가고자 하는 큰 틀에서의 사업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이 계획이 확정되고 실시계획이 들어감으로써 어쩔 수 없이 광주지역 주변 지역의 전반에 걸친 소위 지역계획적 요소는 변경이 불가피하다, 그래서 바라건대 이 종합계획과 실시계획이 만들어지고 나면 조속히 광주지역 주변 지역의 도시 관련 계획들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빨리 고쳐져야 한다고 하는 것이 실무가들한테 주지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고언을 굳이 하자고 한다면 이 법률이 광주광역시뿐만 아니라 광주광역시 주변 지역까지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는 것을 명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실시계획의 수립권, 민자유치 계획의 작성권, 그리고 조성사업의 시행승인 및 협의권이 광주광역시장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되어 있는 현 법제도 속에서 광주광역시장의 관할권 밖에 있는, 예를 들어서 전남도에 속하는 어느 지방자치단체에 이와 같은 아시아문화심도시 조성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면 최소한도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계획권이라고 하는, 고권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감안해서 광주광역시장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 어떤 일차적 입안권 또는 협의권이 법에서 고려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은 큰 결함은 아닙니다마는 어찌 됐든 고려될 사항은 충분히 되겠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지금 16페이지와 17페이지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이야기한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18페이지 종합계획의 수립절차 규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주광역시 밖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성사업이나 실시계획의 사항이 있을 경우는 현행 지방자치법의 큰 틀에 의해서 그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자도 협의권 또는 협의를 받아야 할 권리, 또는 소위 공동참여권이 어느 정도 고려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투자진흥지구의 지정과 관련해서 약간의 주의규정이 들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인데, 투자진흥지구는 문광부장관이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 투자진흥지구가 지정되면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광주지역의 수많은 용도지역․지구 지정들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과의 관련성이 최소한 조화 있게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주의규정 정도라도 두면 더 낫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잠시 듭니다.
그러면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조성과 관련해서 실체적이고 시행에 관한 과정에서는 지금 조성사업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조성사업은 개념적으로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민간이 하는 경우, 하나는 국가가 하는 경우, 셋째는 광주광역시 스스로 하는 경우입니다.
지금 조성사업의 시행승인 규정은 민간이 하는 경우에 광주광역시장의 시행승인을 받게 되어 있고, 국가가 하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장과의 협의규정밖에 없고, 또 광주광역시장이 조성사업의 시행 주체가 되어서 시행할 경우에는 과연 어떠한 내용이 어떠한 토지 범위 내에서 그리고 어떠한 재원으로 조성사업이 결정되는가, 시행되는가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명확하지 않다, 그래서 제 개인 생각으로는 소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해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조성사업 결정은 특별 절차를 두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한번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것이 없다고 해서 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많은 개별법에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소위 관이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절차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법과의 균형을 생각해서 굳이 두지 않아야 되겠다는 논리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조성사업 자체가 사실상 많은 조세지원이라든지 기타 특별한 지위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희들 학자 입장에서는 조성사업 자체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결정되는 도시관리계획, 소위 행정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성을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성을 혹시 제도적으로 인정받게 된다면, 쟁송이 붙게 된다면 과연 사업의 범위가 확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조성사업의 우선지정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 한국에 기업도시개발특별법처럼 어떤 사업안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게 특혜를 주는 규정을 만든 법들은 최근에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볼 때는 조성사업 신청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어떠한 방식으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점이 하나 제기될 수 있을 것 같고, 둘째는 조성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사람이 좋은 안을 가지고 뒤에 참가하고자 할 경우까지도 배제시킬 필요가 있겠는가, 그래서 이러한 규정들은 예를 들어서 미리 조성사업자로 지정된 사람에게 행정정보의 제공, 사전조사의 편의 제공, 보조금 지급과 같은 정도의 특례규정 정도로 가면 타당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끝으로 조세감면 규정은 지금 현재 어렵습니다. 최소한 조세 부과 대상 세율 직접에 관한 규정을 이 법에서 둔다면 이 법에 의해서도 가능한데, 이 법은 최소한도 조세 관련법에서 개정이 안 되면 조세부담금의 감면은 실제 실현되기가 좀 어렵다, 혹시 이 법에서 조세 부과 대상 세율들을 직접 규정할 수 있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성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조금 시간이 지났습니다마는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도 연구위원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영도 연구위원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연구원의 박영도입니다.
1972년에 문화예술진흥법이 만들어지고 95년에 전문개정되어서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나라의 문화예술과 관련된 가장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기본 문화예술진흥법제가 국민의 문화적 생활의 질적 향상이라는 정책과 이념에 상당한 빈곤을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사회에 대한 생활문화가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고, 시민사회가 굉장히 성숙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 국민들의 다양한 문화에 대한 욕구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입법적인 약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 법은 또 주로 국민의 문화적인 욕구를 보조금이라든가 기금 설치를 통해서 실현하려는 소극적인 국가의 입법정책을 시행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따라서 향후에 헌법에 규정된 문화국가의 이념을 제대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에 관한 현행 법제들이 저는 전면적으로 개편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문화기본법이라는 것도 제정해서 국가의 문화에 관한 큰 틀을 설정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큰 차원의 일환에서 볼 때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의 제정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특별법의 제정은 다른 외국의 입법례에서도 유례가 없을 정도로 문화와 지역개발을 골고루 담고 있는 21세기 문화정책의 가장 전형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한 서너 가지 측면에서 그 특징을 말씀드리고, 그에 따른 보완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이라는 국가의 입법정책을 특별법으로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 특별법과 국가의 일반적인 문화정책과 관련된 현행 문화예술진흥법 등 일반 법제와는 성격을 달리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이라든가 문화산업진흥기본법과 같은 일반 법제에 이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편입시켜서 수행하기에는 저는 부적당하다고 생각하고, 따라서 이것은 특별법으로 제정하는 것이 입법 형식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 특별법에는 항구법으로서 광주지역에서 배양되어 온 풍부한 문화예술의 기반을 활용해서 국제적인 새로운 문화의 발전소를, 거점을 조성한다는 취지에서 항구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법의 입법체계상 한시법으로도 저는 어느 정도 규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법을 항구법으로 규율했을 경우에 다른 지역과의 역차별의 문제가 입법정책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소지를 조금이라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한시법으로도 구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법의 적용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법의 적용 범위는 광주광역시라는 특정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법이 그 성격상 불특정한 지역 및 사람이 아닌 특정 범위 지역과 일정 범위의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는 성격을 가지는 것은 맞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특별법의 제정 취지에 부합합니다. 광주광역시로 대상 범위를 한정하는 것은 저는 부합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상지역을 한정함으로써 관련 지역에 대한 지원책을 특별법의 취지에 맞게 구체적, 개별적,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는 장점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특정 지역이나 특정 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법률을 제정할 경우에는 일본처럼 지역 특성에 따라서 14개의 다양한 법률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앞으로 광주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어떤 문화적인 측면을 강조한 도시를 조성할 필요가 있을 때 이와 유사한 법들이 계속 제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이 법에서는 조성을 위한 관련조치에 대해서 상세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치는 두 가지 관점에서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문화고 하나는 도시 조성입니다. 따라서 문화라는 관점에 초점을 둔 도시 재편성에 역점을 두어야지 지역개발 내지 도시개발을 강조를 해버리면 문화중심도시라는 이 법의 기본적인 제정 취지가 퇴색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법률에는 문화에 관점을 둔 도시의 재창조라는 관점을 항상 염두해 두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광주지역이라는 시민사회단체가 일종의 시민사회협약을 체결해서 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법적인 틀도 조문에 하나 넣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그다음, 이 법의 전체적인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문화기반의 정비에 관한 사항과 그리고 문화예술 활동의 장려와 원조에 관한 사항 그리고 문화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으로서 전체적으로 약 50개의 조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3개의 사항이 법조문 50개로 모든 것이 커버될 수 있을지는 저도 약간의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향후에 이 법률을 구체화할 수 있는 시행령을 제정할 때 시행령에서 이 법률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내용을 정밀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법이 제대로 시행되려면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행법을 보면 재원의 주요한 조성이 특별회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회계의 세출은 아주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회계의 세입은 빈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따라서 재원이 있어야만 문화중심도시가 제대로 조성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이 특별회계의 세입부문은 좀 더 면밀하게 보완이 되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 문화산업을 특히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초기 시장 형성이 현재 대단히 미흡하고 또 민간자본 유입이 참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국가에 의한 초기 시장의 형성과 자금 지원이 대폭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특별회계 세입부문은 특히 현재 문화관광부에서 소관하고 있는 각종의 기금이라도 조금 세입으로 편입할 수 있는 정책적 배려를 했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말씀 마치겠습니다.
1972년에 문화예술진흥법이 만들어지고 95년에 전문개정되어서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나라의 문화예술과 관련된 가장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기본 문화예술진흥법제가 국민의 문화적 생활의 질적 향상이라는 정책과 이념에 상당한 빈곤을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사회에 대한 생활문화가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고, 시민사회가 굉장히 성숙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 국민들의 다양한 문화에 대한 욕구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입법적인 약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 법은 또 주로 국민의 문화적인 욕구를 보조금이라든가 기금 설치를 통해서 실현하려는 소극적인 국가의 입법정책을 시행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따라서 향후에 헌법에 규정된 문화국가의 이념을 제대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에 관한 현행 법제들이 저는 전면적으로 개편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문화기본법이라는 것도 제정해서 국가의 문화에 관한 큰 틀을 설정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큰 차원의 일환에서 볼 때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의 제정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특별법의 제정은 다른 외국의 입법례에서도 유례가 없을 정도로 문화와 지역개발을 골고루 담고 있는 21세기 문화정책의 가장 전형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한 서너 가지 측면에서 그 특징을 말씀드리고, 그에 따른 보완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이라는 국가의 입법정책을 특별법으로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 특별법과 국가의 일반적인 문화정책과 관련된 현행 문화예술진흥법 등 일반 법제와는 성격을 달리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이라든가 문화산업진흥기본법과 같은 일반 법제에 이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편입시켜서 수행하기에는 저는 부적당하다고 생각하고, 따라서 이것은 특별법으로 제정하는 것이 입법 형식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 특별법에는 항구법으로서 광주지역에서 배양되어 온 풍부한 문화예술의 기반을 활용해서 국제적인 새로운 문화의 발전소를, 거점을 조성한다는 취지에서 항구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법의 입법체계상 한시법으로도 저는 어느 정도 규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법을 항구법으로 규율했을 경우에 다른 지역과의 역차별의 문제가 입법정책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소지를 조금이라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한시법으로도 구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법의 적용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법의 적용 범위는 광주광역시라는 특정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법이 그 성격상 불특정한 지역 및 사람이 아닌 특정 범위 지역과 일정 범위의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는 성격을 가지는 것은 맞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특별법의 제정 취지에 부합합니다. 광주광역시로 대상 범위를 한정하는 것은 저는 부합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상지역을 한정함으로써 관련 지역에 대한 지원책을 특별법의 취지에 맞게 구체적, 개별적,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는 장점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특정 지역이나 특정 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법률을 제정할 경우에는 일본처럼 지역 특성에 따라서 14개의 다양한 법률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앞으로 광주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어떤 문화적인 측면을 강조한 도시를 조성할 필요가 있을 때 이와 유사한 법들이 계속 제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이 법에서는 조성을 위한 관련조치에 대해서 상세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치는 두 가지 관점에서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문화고 하나는 도시 조성입니다. 따라서 문화라는 관점에 초점을 둔 도시 재편성에 역점을 두어야지 지역개발 내지 도시개발을 강조를 해버리면 문화중심도시라는 이 법의 기본적인 제정 취지가 퇴색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법률에는 문화에 관점을 둔 도시의 재창조라는 관점을 항상 염두해 두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광주지역이라는 시민사회단체가 일종의 시민사회협약을 체결해서 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법적인 틀도 조문에 하나 넣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그다음, 이 법의 전체적인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문화기반의 정비에 관한 사항과 그리고 문화예술 활동의 장려와 원조에 관한 사항 그리고 문화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으로서 전체적으로 약 50개의 조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3개의 사항이 법조문 50개로 모든 것이 커버될 수 있을지는 저도 약간의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향후에 이 법률을 구체화할 수 있는 시행령을 제정할 때 시행령에서 이 법률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내용을 정밀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법이 제대로 시행되려면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행법을 보면 재원의 주요한 조성이 특별회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회계의 세출은 아주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회계의 세입은 빈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따라서 재원이 있어야만 문화중심도시가 제대로 조성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이 특별회계의 세입부문은 좀 더 면밀하게 보완이 되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 문화산업을 특히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초기 시장 형성이 현재 대단히 미흡하고 또 민간자본 유입이 참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국가에 의한 초기 시장의 형성과 자금 지원이 대폭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특별회계 세입부문은 특히 현재 문화관광부에서 소관하고 있는 각종의 기금이라도 조금 세입으로 편입할 수 있는 정책적 배려를 했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말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상민 교수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상민 교수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서대학교 심상민입니다.
저는 41페이지 문화산업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4장 20조에 나와 있는 투자진흥지구와 관련해서인데요.
여기서는 핵심적인 내용이 특히 서울 쪽에 있는 기업이나 콘텐츠 사업자, 창작자 이런 문화산업의 주체들이 어떻게 광주지역으로 이전 내지는 유치가 될 것인가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조세 관련 혜택, 투자진흥지구 자체가 구체적인 방법론이 제시되고 있지 않다는 느낌이 듭니다. 실제 기업들의 의견들을 모아 보면 법인세 감면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것 같고 그리고 관련된 프로젝트 종사자, 창작자 이런 사람들이 일시적으로라도 지역에 왔을 때 거주에 관한 혜택을 주는 그런 부분들이 실효성 있는 어떤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에서 명확하게 표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예를 들어서 본사가 이전해야지 법인세 혜택을 주는 그런 현행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초기에는 수도권의 문화산업 사업체가 본사 단위로 급격하게 이전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지사라든지 연구소, 일부 제작스튜디오 이런 쪽에 이전과 유치가 되어 나갈 때 관련된 법인세라든지 조세관련 혜택이 주어지도록 하는 조치가 특별법에서 명시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울러서 투자진흥지구라는 것과 유사한 개념이 문산법,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클러스트 개념의 문화산업진흥지구가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개정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하고 투자진흥지구가 법이 다르지만 실효성 있게 연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이나 춘천, 대구에서 이미 클러스트 개념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거점을 갖고 활동 중인 사업체들이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에 와서 어떤 마켓플레이스에서 문화콘텐츠를 판매한다든지 유통할 경우에 이런 업체의 소재지가 광주가 아니기 때문에 혹시 투자진흥지구의 혜택을 못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염려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전 세계적인 흐름에 맞추어서 문화산업의 소위 말하는 가치 사슬, 가치 시스템별로 나누어서 균형적으로 서울에서 기획이 된다 하더라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에서 거래가 되고 유통이 되고 보여진다면 그것조차도 투자진흥지구에서 활동하는 업체로 간주가 되어서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특히 영국이나 이런 쪽에서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마는 문화중심도시가 물리적인 공간의 개념에서, 이른바 정주 정착하여서 사업을 행하는 자 또는 사업자, 창작자 이런 개념에서 굳이 고정이 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디지털 노마드, 유목민이라는 개념도 있는 것처럼 다른 지역에서 활동을 하더라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에서 일부분의 문화산업활동을 한다고 할 경우에는 적절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유연한 해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43페이지에 자금 지원 부분을 24조, 28조, 29조 금융 지원 부분과 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법안에는 자금 지원과 관련하여서 정부가 융자하거나 보조하는 방식으로 많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관련해서 하나 언급을 드릴 것은 지금 시청각 서비스시장의 개방문제라든지 문화시장의 개방 이런 문제가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면서 특히 WTO DDA같은 경우는 문화산업, 영화산업 같은 경우도 정부보조금을 할 경우에는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나라 문화중심도시에서 프로젝트나 콘텐츠사업 자체에 대한 보조나 융자지원은 국제적으로 어떤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제가 제시하고 싶은 것은 기본적인 펀드나 기금 형성을 통해서 프로젝트 자체가 아니라 콘텐츠 인프라에 해당하는, 소위 말하는, 업계에서 이야기하는 구성요소라고 합니다마는 작가펀드라든지 미술펀드, 문화원형자원 자체에 대한 공적인 인프라를 조성하는 데 대한 투자 또는 자금 참여 이런 형태로 실질적인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44페이지에 그러한 차원에서 보면 이 조항의 타이틀 자체도 자금을 지원한다는 약간 옛날식 개념의 성격이 아니라 자금 조성에 정부가 참여한다든지 투자에 참여한다 이런 식으로 개념이 약간 바뀌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해서 4장 28조에 보면 ‘문화상품 제작지원’이라는 타이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이것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문화상품 제작자 지원 또는 창작자 지원으로 해서 사람에 대한 지원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작가라든지 기획가라든지 마케터와 같은 이런 문화산업의 종사자, 창작자들은 기본적인 인프라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예술가나 창작자 집단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제적으로 어떤 협상의 논란이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산업복지 차원의, 인프라 차원의 적절한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방어할 수가 있고 또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보면 현재 우리나라 문화산업 관련 정책이 이미 많이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지원하는, 문화콘텐츠 제작을 직접 지원하게 될 경우에는 정부가 과다하게 민간시장 부문에 개입을 하여서 경쟁을 해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부분이 또 한번 아시아문화중심도시에서 거듭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45페이지의 쟁점 네 번째를 저는 금융지원과 30조의 투자조합 결성과 관련해서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받아들이는 느낌은 29조, 30조 그리고 앞에 언급하였던 24조의 내용이 별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전부 재정적 지원 또는 자금 참여의 성격으로 같기 때문에 이 세 가지의 조항을 하나로 실질적으로 합쳐도 되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30조에서 투자방식을 투자조합이라는 쪽으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편협된 시각이 반영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완되어야 될 방향이 선진적인 투자 지원의 방법이 투자조합뿐만 아니라 신탁이라든지 자산유동화, 증권화, 특수목적회사, 신디케이티드론 이런 다양한 형태가 이미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나라에서 자금 참여의 방식을 투자조합이라는 형태가 최근에 많이 했던 형태라고 해서 또 이것을 해야 된다고 법안에서 못 박을 필요는 없지 않나, 더더군다나 초기에 공공자금이 지원되고 나중에 민간자금이 들어오면서 공공자금이 빠진다고 했을 때 투자조합의 형태보다는 좀 더 다양한 형태인 자금 참여 정도로 표현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끝으로 46페이지의 기타 내용으로서 저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에서 어떤 전략적인 특성화 방향이 좀 더 표현이 되는 것이 아시아 전체에서 어떤 뉴스메이커가 될 수 있고 많이 논의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7페이지에 보시면 세계적으로 우리 부산의 영상도시, 오사카 애니메이션 도시, 리버풀 모바일콘텐츠 도시, 이런 예에서 보는 것처럼 문화중심도시를 표방하지만 특성화되는 문화산업의 한 영역을 강조하는 형태로 전략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기왕에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표방을 하면서 한국의 디지털 아이티라든지 또는 미래형 유비쿼터스 문화콘텐츠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강조하는 표현이 법안에 있는 것이 아시아 각국에서 봤을 때도 한국이 굉장히 선진적으로 대처를 하는, 그런 전략을 특별법에서도 표현하고 있다는 인상을 표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산업 근본, 생태계 인프라 조성에 관해서 특별법에서 조금만 다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면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영화라는 교과목을 초․중․고등학교에 도입을 해서 문화산업을 제대로 이해하는 법을 교육을 시키는 방법인데요. 이러한 내용들이 문화산업 조성에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다른 지역에서 쉽지 않다고 할 때 광주지역에 특별법을 통해서 일반시민들이나 학교에서 영화라든지 어떤 창의성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체계적으로 시범적으로 한다는 내용을 만약에 담는다면 문화산업이 실효성 있다는 의미가 될 뿐만 아니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자체가 굉장히 소프트하고 문화적인 뉘앙스가 물씬 풍기는 그런 특별법으로 준비되고 있다는 인상을 국내뿐만 아니라 아시아 각국에 전파할 수 있다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저는 41페이지 문화산업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4장 20조에 나와 있는 투자진흥지구와 관련해서인데요.
여기서는 핵심적인 내용이 특히 서울 쪽에 있는 기업이나 콘텐츠 사업자, 창작자 이런 문화산업의 주체들이 어떻게 광주지역으로 이전 내지는 유치가 될 것인가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조세 관련 혜택, 투자진흥지구 자체가 구체적인 방법론이 제시되고 있지 않다는 느낌이 듭니다. 실제 기업들의 의견들을 모아 보면 법인세 감면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것 같고 그리고 관련된 프로젝트 종사자, 창작자 이런 사람들이 일시적으로라도 지역에 왔을 때 거주에 관한 혜택을 주는 그런 부분들이 실효성 있는 어떤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에서 명확하게 표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예를 들어서 본사가 이전해야지 법인세 혜택을 주는 그런 현행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초기에는 수도권의 문화산업 사업체가 본사 단위로 급격하게 이전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지사라든지 연구소, 일부 제작스튜디오 이런 쪽에 이전과 유치가 되어 나갈 때 관련된 법인세라든지 조세관련 혜택이 주어지도록 하는 조치가 특별법에서 명시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울러서 투자진흥지구라는 것과 유사한 개념이 문산법,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클러스트 개념의 문화산업진흥지구가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개정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하고 투자진흥지구가 법이 다르지만 실효성 있게 연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이나 춘천, 대구에서 이미 클러스트 개념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거점을 갖고 활동 중인 사업체들이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에 와서 어떤 마켓플레이스에서 문화콘텐츠를 판매한다든지 유통할 경우에 이런 업체의 소재지가 광주가 아니기 때문에 혹시 투자진흥지구의 혜택을 못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염려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전 세계적인 흐름에 맞추어서 문화산업의 소위 말하는 가치 사슬, 가치 시스템별로 나누어서 균형적으로 서울에서 기획이 된다 하더라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에서 거래가 되고 유통이 되고 보여진다면 그것조차도 투자진흥지구에서 활동하는 업체로 간주가 되어서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특히 영국이나 이런 쪽에서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마는 문화중심도시가 물리적인 공간의 개념에서, 이른바 정주 정착하여서 사업을 행하는 자 또는 사업자, 창작자 이런 개념에서 굳이 고정이 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디지털 노마드, 유목민이라는 개념도 있는 것처럼 다른 지역에서 활동을 하더라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에서 일부분의 문화산업활동을 한다고 할 경우에는 적절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유연한 해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43페이지에 자금 지원 부분을 24조, 28조, 29조 금융 지원 부분과 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법안에는 자금 지원과 관련하여서 정부가 융자하거나 보조하는 방식으로 많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관련해서 하나 언급을 드릴 것은 지금 시청각 서비스시장의 개방문제라든지 문화시장의 개방 이런 문제가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면서 특히 WTO DDA같은 경우는 문화산업, 영화산업 같은 경우도 정부보조금을 할 경우에는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나라 문화중심도시에서 프로젝트나 콘텐츠사업 자체에 대한 보조나 융자지원은 국제적으로 어떤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제가 제시하고 싶은 것은 기본적인 펀드나 기금 형성을 통해서 프로젝트 자체가 아니라 콘텐츠 인프라에 해당하는, 소위 말하는, 업계에서 이야기하는 구성요소라고 합니다마는 작가펀드라든지 미술펀드, 문화원형자원 자체에 대한 공적인 인프라를 조성하는 데 대한 투자 또는 자금 참여 이런 형태로 실질적인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44페이지에 그러한 차원에서 보면 이 조항의 타이틀 자체도 자금을 지원한다는 약간 옛날식 개념의 성격이 아니라 자금 조성에 정부가 참여한다든지 투자에 참여한다 이런 식으로 개념이 약간 바뀌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해서 4장 28조에 보면 ‘문화상품 제작지원’이라는 타이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이것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문화상품 제작자 지원 또는 창작자 지원으로 해서 사람에 대한 지원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작가라든지 기획가라든지 마케터와 같은 이런 문화산업의 종사자, 창작자들은 기본적인 인프라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예술가나 창작자 집단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제적으로 어떤 협상의 논란이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산업복지 차원의, 인프라 차원의 적절한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방어할 수가 있고 또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보면 현재 우리나라 문화산업 관련 정책이 이미 많이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지원하는, 문화콘텐츠 제작을 직접 지원하게 될 경우에는 정부가 과다하게 민간시장 부문에 개입을 하여서 경쟁을 해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부분이 또 한번 아시아문화중심도시에서 거듭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45페이지의 쟁점 네 번째를 저는 금융지원과 30조의 투자조합 결성과 관련해서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받아들이는 느낌은 29조, 30조 그리고 앞에 언급하였던 24조의 내용이 별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전부 재정적 지원 또는 자금 참여의 성격으로 같기 때문에 이 세 가지의 조항을 하나로 실질적으로 합쳐도 되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30조에서 투자방식을 투자조합이라는 쪽으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편협된 시각이 반영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완되어야 될 방향이 선진적인 투자 지원의 방법이 투자조합뿐만 아니라 신탁이라든지 자산유동화, 증권화, 특수목적회사, 신디케이티드론 이런 다양한 형태가 이미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나라에서 자금 참여의 방식을 투자조합이라는 형태가 최근에 많이 했던 형태라고 해서 또 이것을 해야 된다고 법안에서 못 박을 필요는 없지 않나, 더더군다나 초기에 공공자금이 지원되고 나중에 민간자금이 들어오면서 공공자금이 빠진다고 했을 때 투자조합의 형태보다는 좀 더 다양한 형태인 자금 참여 정도로 표현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끝으로 46페이지의 기타 내용으로서 저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에서 어떤 전략적인 특성화 방향이 좀 더 표현이 되는 것이 아시아 전체에서 어떤 뉴스메이커가 될 수 있고 많이 논의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7페이지에 보시면 세계적으로 우리 부산의 영상도시, 오사카 애니메이션 도시, 리버풀 모바일콘텐츠 도시, 이런 예에서 보는 것처럼 문화중심도시를 표방하지만 특성화되는 문화산업의 한 영역을 강조하는 형태로 전략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기왕에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표방을 하면서 한국의 디지털 아이티라든지 또는 미래형 유비쿼터스 문화콘텐츠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강조하는 표현이 법안에 있는 것이 아시아 각국에서 봤을 때도 한국이 굉장히 선진적으로 대처를 하는, 그런 전략을 특별법에서도 표현하고 있다는 인상을 표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산업 근본, 생태계 인프라 조성에 관해서 특별법에서 조금만 다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면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영화라는 교과목을 초․중․고등학교에 도입을 해서 문화산업을 제대로 이해하는 법을 교육을 시키는 방법인데요. 이러한 내용들이 문화산업 조성에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다른 지역에서 쉽지 않다고 할 때 광주지역에 특별법을 통해서 일반시민들이나 학교에서 영화라든지 어떤 창의성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체계적으로 시범적으로 한다는 내용을 만약에 담는다면 문화산업이 실효성 있다는 의미가 될 뿐만 아니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자체가 굉장히 소프트하고 문화적인 뉘앙스가 물씬 풍기는 그런 특별법으로 준비되고 있다는 인상을 국내뿐만 아니라 아시아 각국에 전파할 수 있다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석 팀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석 팀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도시계획, 도시설계 쪽 연구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개발 쪽의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반대쪽인 역사적 보전 쪽의 일을 많이 했다는 것을 미리 고백드리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평하고 항목별 의견을 적었습니다마는 요약하면 저의 의견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 법에서 하려고 하는 일이 뭔지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문화도시도 아니고 문화중심도시이고 더군다나 아시아의 문화중심도시를 만든다고 해야 할지…… 개인적으로 저는 조성이나 만든다는 말이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도시를 문화중심도시로 키우기 위한 특별법이기 때문에 이 법의 정신이 과연 뭐냐에 대해서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적의 문제라고 제가 52페이지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마치 광주지역에 도시를 하나 만든다고 생각하고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저도 아이를 많이 나서 키우는 편인데 부모가 바란다고 아이가 탁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도시도 우리가 어떤 지향을 가지고 하루아침에 도시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역으로 광주, 그것이 꼭 광주가 아니더라도 어느 도시를 문화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국가나 지역이 팔을 걷어붙이고 힘을 써보자 이런 것이 이 법의 제대로 된 정신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광주에서 시작합니다마는 그 경험을 우리가 잘 살린다면 다른 도시들도 문화의 도시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배우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 법에 문화도시를 어떻게 만들 수 있겠는지에 대한 고민이 조금 더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를테면 한옥이 몰려 있는 지역에 한옥을 헐고 4층짜리 집을 지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문화적인 공간을 깨뜨리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저층 주택들이 들어서 있는 지역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면 일조라든지 사생활 침해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법이 만들어진 뒤에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비문화적이고 어떻게 보면 폭력적인 일들이 시장논리나 경제논리로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이런 것들이 적어도 광주에서만큼은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름다운 자연지형도 개발을 위해서 다 파헤칩니다. 또 역사지역들도 돈이 된다고 하면 망가뜨립니다. 지금 ‘경축 안전진단 불합격’ 이런 시대 아닙니까? 내가 사는 집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도 돈이 된다면 환영을 하는 이런 문화에서 문화도시라고 하는 다른 각도로 갔으면 좋겠다, 적어도 광주의 인권 민주 평화 이런 것들이 도시의 모습으로도 충분히 구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최근에 새로 지어진 광주시청을 보니까 저층의 시가지에 굉장히 우뚝 선 건물로 지어졌던데 대부분의 시청들이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광주의 경관이라면, 소위 문화도시를 지향하는 도시의 경관이라면 달라졌으면 좋겠다, 이런 고민들이 법안에 담겼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견은 특별법이 말 그대로 특별한 지원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만든다면 지원에 있어서만큼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이상으로 좀더 실질적인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간단히 언급했습니다마는 돈도 중요합니다마는 조직도 중요합니다. 광주시가 일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데 이 법이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해 주느냐, 인원을 늘리고 싶어도 늘릴 수 있겠느냐,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굉장히 제약이 많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발주방식입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한테 좋은 설계를 하도록 일을 주어야 하는데 우리는 지금 부정부패 때문에 저가낙찰제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구마모토시가 아트폴리스, 예술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채택했던 방법은 세계적인 건축가인 아라타 아소자키라고 하는 일본의 대가한테 전권을 줍니다. ‘당신이 설계사를 선정해라, 입찰 같은 것 할 필요 없다’ 이렇게 좋은 선수들을 뽑아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 같은 것도 이 법안에 좀더 포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특별법이기 때문에 일반법과의 조율문제가 대단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이 지금 국토계획법 같은 일반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과 일반법에 의한 계획이 서로 상충되지 않도록 어떻게 연계를 시킬 것이냐 이 부분은 나중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을 좀더 다듬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흔히 특별법에서 규제 완화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법에서 소위 문화도시를 만들겠다면서 용적률을 풀어준다든지 높이를 풀어주는 식의 규제 완화는 법 취지와 안 맞을 것 같습니다. 특별지구 안의 용적률 완화 같은 조항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의견은 역시 문화도시를 만드는 데 있어 국가는 도우미 역할을 합니다. 국가가 직접 선수가 될 수 없습니다. 결국 문화도시로 키워 나가는 것은 광주 또는 그 지역 시민들의 역할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말로 언급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좀더 구체적인 시민들이 역할이라든지 참여 장치 같은 것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예로 경관법이라든지 건축법에서 협정제도 논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에 정해진 것을 시민들이 타율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동네에 어떤 바람직한 환경을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약속한다, 간판도 줄이고 건물의 높이도 우리가 스스로 규제하자 이런 식의 소위 주민협정 또는 경관협정, 시민협정제도 이런 것이 광주문화중심도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안에서는 좀더 선도적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서두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52페이지 목적은 조금 바꿨으면 좋겠다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문화중심도시 종합계획과 광주의 도시기본계획과의 관계입니다.
광주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기본계획입니다. 아마 2020년을 타깃으로 한 기본계획이 최근에 수립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중심도시 종합계획과 광주의 도시기본계획이 서로 정합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김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계획이 수립된 다음에 도시기본계획이 이 계획의 정신에 따라서 수정되거나 투지진흥지구와 여러 가지 용도지구들이 서로 상충되면 곤란하기 때문에 일반법에 의한 일반계획하고 특별법에 의한 특별한 계획과의 정합성을 반드시 갖추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시계획심의위원회도 별도로 만드는 것보다 광주시에서 이미 운영하고 있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직접 하든지 아니면 소위원회로 만들어서 운영하든지 이렇게 해서 가능하면 특별법은 지원 위주로 가고 도시계획의 전반적인 것은 일반적인 도시계획 틀 안에서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반구축 및 조성사업의 내용 중에도 지금 생태적인 언급하고 시민문화 또는 문화산업 얘기들이 있습니다마는 역사성에 대한 존중이라든지 자연에 대한 존중 이런 것이 너무 배제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것은 말로라도 좀더 역사문화유산을 지키고 또 보전한다는 내용들이 추가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투자진흥지구 명칭의 중복 문제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각 지방자치단체가 특별지구를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광주시의 도시계획조례를 통해서 투자진흥지구를 중복 결정해서 특별법에 근거한 지구하고 일반법에 근거한 지구를 같이 쓰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 특례 부분에서 용적률 완화 이런 것은 지금 특별한 지구 안에서만 하는 것으로 좁혀져 있습니다마는 말 그대로 용적률 완화라고 하는 것은 광주문화중심도시하고는 어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빠졌으면 좋겠습니다.
건폐율 완화도 오래된 환경을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명동이나 인사동 같은 데에서는 건폐율을 완화해 줍니다. 왜냐하면 한옥 같은 것이 건축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지어졌기 때문에 건폐율이 다 높습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새로운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보너스라면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법안 제목도 목적어만 있고 동사가 빠져 있는데 저도 ‘조성’이라는 말이 안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마는 조성이라는 표현보다 ‘육성’이랄까 ‘지원’이랄까 이런 등등으로 법안 제목에 동사가 들어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 정도로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총평하고 항목별 의견을 적었습니다마는 요약하면 저의 의견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 법에서 하려고 하는 일이 뭔지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문화도시도 아니고 문화중심도시이고 더군다나 아시아의 문화중심도시를 만든다고 해야 할지…… 개인적으로 저는 조성이나 만든다는 말이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도시를 문화중심도시로 키우기 위한 특별법이기 때문에 이 법의 정신이 과연 뭐냐에 대해서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적의 문제라고 제가 52페이지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마치 광주지역에 도시를 하나 만든다고 생각하고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저도 아이를 많이 나서 키우는 편인데 부모가 바란다고 아이가 탁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도시도 우리가 어떤 지향을 가지고 하루아침에 도시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역으로 광주, 그것이 꼭 광주가 아니더라도 어느 도시를 문화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국가나 지역이 팔을 걷어붙이고 힘을 써보자 이런 것이 이 법의 제대로 된 정신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광주에서 시작합니다마는 그 경험을 우리가 잘 살린다면 다른 도시들도 문화의 도시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배우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 법에 문화도시를 어떻게 만들 수 있겠는지에 대한 고민이 조금 더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를테면 한옥이 몰려 있는 지역에 한옥을 헐고 4층짜리 집을 지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문화적인 공간을 깨뜨리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저층 주택들이 들어서 있는 지역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면 일조라든지 사생활 침해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법이 만들어진 뒤에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비문화적이고 어떻게 보면 폭력적인 일들이 시장논리나 경제논리로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이런 것들이 적어도 광주에서만큼은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름다운 자연지형도 개발을 위해서 다 파헤칩니다. 또 역사지역들도 돈이 된다고 하면 망가뜨립니다. 지금 ‘경축 안전진단 불합격’ 이런 시대 아닙니까? 내가 사는 집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도 돈이 된다면 환영을 하는 이런 문화에서 문화도시라고 하는 다른 각도로 갔으면 좋겠다, 적어도 광주의 인권 민주 평화 이런 것들이 도시의 모습으로도 충분히 구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최근에 새로 지어진 광주시청을 보니까 저층의 시가지에 굉장히 우뚝 선 건물로 지어졌던데 대부분의 시청들이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광주의 경관이라면, 소위 문화도시를 지향하는 도시의 경관이라면 달라졌으면 좋겠다, 이런 고민들이 법안에 담겼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견은 특별법이 말 그대로 특별한 지원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만든다면 지원에 있어서만큼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이상으로 좀더 실질적인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간단히 언급했습니다마는 돈도 중요합니다마는 조직도 중요합니다. 광주시가 일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데 이 법이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해 주느냐, 인원을 늘리고 싶어도 늘릴 수 있겠느냐,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굉장히 제약이 많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발주방식입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한테 좋은 설계를 하도록 일을 주어야 하는데 우리는 지금 부정부패 때문에 저가낙찰제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구마모토시가 아트폴리스, 예술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채택했던 방법은 세계적인 건축가인 아라타 아소자키라고 하는 일본의 대가한테 전권을 줍니다. ‘당신이 설계사를 선정해라, 입찰 같은 것 할 필요 없다’ 이렇게 좋은 선수들을 뽑아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 같은 것도 이 법안에 좀더 포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특별법이기 때문에 일반법과의 조율문제가 대단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이 지금 국토계획법 같은 일반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과 일반법에 의한 계획이 서로 상충되지 않도록 어떻게 연계를 시킬 것이냐 이 부분은 나중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을 좀더 다듬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흔히 특별법에서 규제 완화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법에서 소위 문화도시를 만들겠다면서 용적률을 풀어준다든지 높이를 풀어주는 식의 규제 완화는 법 취지와 안 맞을 것 같습니다. 특별지구 안의 용적률 완화 같은 조항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의견은 역시 문화도시를 만드는 데 있어 국가는 도우미 역할을 합니다. 국가가 직접 선수가 될 수 없습니다. 결국 문화도시로 키워 나가는 것은 광주 또는 그 지역 시민들의 역할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말로 언급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좀더 구체적인 시민들이 역할이라든지 참여 장치 같은 것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예로 경관법이라든지 건축법에서 협정제도 논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에 정해진 것을 시민들이 타율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동네에 어떤 바람직한 환경을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약속한다, 간판도 줄이고 건물의 높이도 우리가 스스로 규제하자 이런 식의 소위 주민협정 또는 경관협정, 시민협정제도 이런 것이 광주문화중심도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안에서는 좀더 선도적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서두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52페이지 목적은 조금 바꿨으면 좋겠다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문화중심도시 종합계획과 광주의 도시기본계획과의 관계입니다.
광주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기본계획입니다. 아마 2020년을 타깃으로 한 기본계획이 최근에 수립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중심도시 종합계획과 광주의 도시기본계획이 서로 정합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김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계획이 수립된 다음에 도시기본계획이 이 계획의 정신에 따라서 수정되거나 투지진흥지구와 여러 가지 용도지구들이 서로 상충되면 곤란하기 때문에 일반법에 의한 일반계획하고 특별법에 의한 특별한 계획과의 정합성을 반드시 갖추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시계획심의위원회도 별도로 만드는 것보다 광주시에서 이미 운영하고 있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직접 하든지 아니면 소위원회로 만들어서 운영하든지 이렇게 해서 가능하면 특별법은 지원 위주로 가고 도시계획의 전반적인 것은 일반적인 도시계획 틀 안에서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반구축 및 조성사업의 내용 중에도 지금 생태적인 언급하고 시민문화 또는 문화산업 얘기들이 있습니다마는 역사성에 대한 존중이라든지 자연에 대한 존중 이런 것이 너무 배제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것은 말로라도 좀더 역사문화유산을 지키고 또 보전한다는 내용들이 추가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투자진흥지구 명칭의 중복 문제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각 지방자치단체가 특별지구를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광주시의 도시계획조례를 통해서 투자진흥지구를 중복 결정해서 특별법에 근거한 지구하고 일반법에 근거한 지구를 같이 쓰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 특례 부분에서 용적률 완화 이런 것은 지금 특별한 지구 안에서만 하는 것으로 좁혀져 있습니다마는 말 그대로 용적률 완화라고 하는 것은 광주문화중심도시하고는 어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빠졌으면 좋겠습니다.
건폐율 완화도 오래된 환경을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명동이나 인사동 같은 데에서는 건폐율을 완화해 줍니다. 왜냐하면 한옥 같은 것이 건축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지어졌기 때문에 건폐율이 다 높습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새로운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보너스라면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법안 제목도 목적어만 있고 동사가 빠져 있는데 저도 ‘조성’이라는 말이 안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마는 조성이라는 표현보다 ‘육성’이랄까 ‘지원’이랄까 이런 등등으로 법안 제목에 동사가 들어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 정도로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다섯 분의 진술을 모두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순서를 정하지 않고 위원님들 요청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천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제 다섯 분의 진술을 모두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순서를 정하지 않고 위원님들 요청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천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술해 주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광주뿐만 아니라 보다 더 많은 도시들이 문화도시가 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광주의 경우에 문화도시를 조성한다는 취지에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많은 전문가들이나 시민단체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문화도시가 아니라 반문화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우선 대표적인 것이 아시아문화전당과 같은 초거대 건물 중심으로 사업이 전체 종합적인 어떤 계획도 나오기 이전에 지금 추진이 되고 있다든가 또 시민 참여가 매우 제한적이고 형식적인 것 이런 건 참 도저히 어떤 문화도시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고 보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서서 진술인들께서 공통으로 지적을 하셨듯이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이런 특별법도 역시 문화도시의 내용을 담아야 되는데 그러기보다는 지금 이미 우후죽순처럼 혼란스러울 정도로 나오고 있는 이를테면 산업도시 또는 국제자유도시 법안과 대동소이한 부분들이 대부분 기조를 이루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우려되고 있다고 봅니다.
김규원 연구원님, 진술 내용에 제가 아주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아시아문화도시의 특수성을 담으려면 문화영향평가의 실시를 굉장히 강조하셨거든요. 그다음에 주민공동체문화의 실현 등에 대한 언급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서도 본 위원이 보기에도 문화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야만 된다고 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실제 문화영향평가에 대한 법은 현재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 연구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문화영향평가 내용이 대충 뭐라고 보는지, 여기서 장황하게 구체적인 부분까지는 설명하실 시간이 없겠습니다마는 특히 이 문화도시특별법에 어떻게 담아야 될 것인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광주뿐만 아니라 보다 더 많은 도시들이 문화도시가 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광주의 경우에 문화도시를 조성한다는 취지에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많은 전문가들이나 시민단체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문화도시가 아니라 반문화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우선 대표적인 것이 아시아문화전당과 같은 초거대 건물 중심으로 사업이 전체 종합적인 어떤 계획도 나오기 이전에 지금 추진이 되고 있다든가 또 시민 참여가 매우 제한적이고 형식적인 것 이런 건 참 도저히 어떤 문화도시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고 보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서서 진술인들께서 공통으로 지적을 하셨듯이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이런 특별법도 역시 문화도시의 내용을 담아야 되는데 그러기보다는 지금 이미 우후죽순처럼 혼란스러울 정도로 나오고 있는 이를테면 산업도시 또는 국제자유도시 법안과 대동소이한 부분들이 대부분 기조를 이루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우려되고 있다고 봅니다.
김규원 연구원님, 진술 내용에 제가 아주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아시아문화도시의 특수성을 담으려면 문화영향평가의 실시를 굉장히 강조하셨거든요. 그다음에 주민공동체문화의 실현 등에 대한 언급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서도 본 위원이 보기에도 문화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야만 된다고 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실제 문화영향평가에 대한 법은 현재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 연구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문화영향평가 내용이 대충 뭐라고 보는지, 여기서 장황하게 구체적인 부분까지는 설명하실 시간이 없겠습니다마는 특히 이 문화도시특별법에 어떻게 담아야 될 것인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문화영향평가 및 주민참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의 또 많은 부분은 정석 연구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문화영향평가는 사실 저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 연구를 저도 한번 맡았는데 끝까지 법안까지 제가 밀고 나가지 못한 부분은 저도 책임이 있는데 문화영향평가의 대상도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경관에 국한하느냐 사회․문화에 국한하느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평가의 주체 부분입니다.
특히 주민에 의해서 영향을 평가할 수도 있고 또 경관에 대해서도 경관법을 만들 수 있지만 경관에 대해서 미리 영향을 평가하는 부분에…… 현재 전반적인 문화영향평가가 안 된다면 그 중에 몇 개 조항이나 몇 개 평가의 과정을 가지고 여기다 하나의 제대로 된, 그러니까 문화중심도시라는 부분이 단지 문화예술과 문화산업뿐만 아니라 행정의 문화 그리고 문화적 행정이라는 부분까지 생각한다면 그 부분에 어느 요소를 넣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데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법안이 지금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서 저도 사실은 넣으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법안이 현재 없는데 이 부분을 넣을까 말까, 그런데 기본적인 취지는 뭐냐 하면 단지 문화라는 부분이 총체적인 하나의 행정이나 법이나 제도적인 부분까지도 문화적으로 되어야 된다는 부분을 좀 강조한 부분에서 문화영향평가를 집어넣었다고 볼 수가 있고 거기에 특히 평가의 주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문화영향평가는 사실 저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 연구를 저도 한번 맡았는데 끝까지 법안까지 제가 밀고 나가지 못한 부분은 저도 책임이 있는데 문화영향평가의 대상도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경관에 국한하느냐 사회․문화에 국한하느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평가의 주체 부분입니다.
특히 주민에 의해서 영향을 평가할 수도 있고 또 경관에 대해서도 경관법을 만들 수 있지만 경관에 대해서 미리 영향을 평가하는 부분에…… 현재 전반적인 문화영향평가가 안 된다면 그 중에 몇 개 조항이나 몇 개 평가의 과정을 가지고 여기다 하나의 제대로 된, 그러니까 문화중심도시라는 부분이 단지 문화예술과 문화산업뿐만 아니라 행정의 문화 그리고 문화적 행정이라는 부분까지 생각한다면 그 부분에 어느 요소를 넣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데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법안이 지금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서 저도 사실은 넣으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법안이 현재 없는데 이 부분을 넣을까 말까, 그런데 기본적인 취지는 뭐냐 하면 단지 문화라는 부분이 총체적인 하나의 행정이나 법이나 제도적인 부분까지도 문화적으로 되어야 된다는 부분을 좀 강조한 부분에서 문화영향평가를 집어넣었다고 볼 수가 있고 거기에 특히 평가의 주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정석 연구원님, 아까 진술하시면서 돈도 중요하지만 조직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얘기하셨어요. 여기 지금 올라와 있는 특별법 4조 보면 조성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30명 가운데 절반이 장관하고 지자체 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나머지는 대통령이 위촉하는 민간위원으로, 현재 이러한 체제로 조성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지 아시고 계시죠?
그러면 다음에 정석 연구원님, 아까 진술하시면서 돈도 중요하지만 조직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얘기하셨어요. 여기 지금 올라와 있는 특별법 4조 보면 조성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30명 가운데 절반이 장관하고 지자체 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나머지는 대통령이 위촉하는 민간위원으로, 현재 이러한 체제로 조성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지 아시고 계시죠?

예.

상당히 명망가 중심으로 민간위원들도 구성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국감 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실제로 지금까지 한 3분의 1 정도밖에는 회의에 참석 안 합니다. 회의록도 없고 뭘 얘기했는지도 없고 이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명망가들 중심이다 이렇게 모으는 게 나은지 오히려 광주지역에 있는 시민단체라든가 주민참여 이런 부분들을 좀 확고히 보장할 수 있는 어떤 법적인 장치들이 필요하지 않는지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명망가들 중심이다 이렇게 모으는 게 나은지 오히려 광주지역에 있는 시민단체라든가 주민참여 이런 부분들을 좀 확고히 보장할 수 있는 어떤 법적인 장치들이 필요하지 않는지요,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회는 위원회대로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주로 말씀드렸던 것은 행정조직 안에 실제로 이 일을 할 수 있는 조직들을 신설하거나 만들 수 있겠는가,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도 그렇고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도시행정의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새로운 조직을 만들려고 할 경우에 총원의 제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대로 일본의 예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요코하마 시 같은 경우가 80년대부터 디자인시티라고 하는 것을 자기 도시의 캐치프레이즈로 내겁니다. 그래서 도시디자인 행정을 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드는데 도시디자인실을 만들어서 어디다 설치하느냐 하면 시의 기획조정실에 설치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산과 인력을 주고 있고 소위 백이 있는 부서에다가 이 디자인 전담부서를 갖다 붙여 놉니다. 그렇게 해서 10년을 운영한 다음에 도시계획국에 옮겨갑니다. 서울시도 지금 도시디자인과라고 하는 게 과 조직으로 금년 초에 만들어졌는데 이런 일들을 꾸려 나가는 데 있어 대단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가가 특별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되 실제로 선수로 뛸 사람들은 광주시 공무원들이고 또 시민들일 텐데 이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조직을 만들고 일을 할 수 있는 인력을 보강할 수 있는 게 지금 가능하냐, 가능하다면 저는 아무 문제없을 거라고 봅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로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법에서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주로 말씀드렸던 것은 행정조직 안에 실제로 이 일을 할 수 있는 조직들을 신설하거나 만들 수 있겠는가,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도 그렇고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도시행정의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새로운 조직을 만들려고 할 경우에 총원의 제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대로 일본의 예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요코하마 시 같은 경우가 80년대부터 디자인시티라고 하는 것을 자기 도시의 캐치프레이즈로 내겁니다. 그래서 도시디자인 행정을 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드는데 도시디자인실을 만들어서 어디다 설치하느냐 하면 시의 기획조정실에 설치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산과 인력을 주고 있고 소위 백이 있는 부서에다가 이 디자인 전담부서를 갖다 붙여 놉니다. 그렇게 해서 10년을 운영한 다음에 도시계획국에 옮겨갑니다. 서울시도 지금 도시디자인과라고 하는 게 과 조직으로 금년 초에 만들어졌는데 이런 일들을 꾸려 나가는 데 있어 대단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가가 특별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되 실제로 선수로 뛸 사람들은 광주시 공무원들이고 또 시민들일 텐데 이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조직을 만들고 일을 할 수 있는 인력을 보강할 수 있는 게 지금 가능하냐, 가능하다면 저는 아무 문제없을 거라고 봅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로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법에서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조성위원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문광부 산하에 기획단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인 광주시에 무슨 실시계획심의위원회, 지금 법에 올라와 있는 내용으로 봐서는 시민단체라든지 또는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성위원회에 모두는 아니라 하더라도 민간 부문의 상당한 정도가, 어떤 부문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게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는 건데요.
그래서 저는 조성위원회에 모두는 아니라 하더라도 민간 부문의 상당한 정도가, 어떤 부문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게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는 건데요.

지금 아마 지역 출신들도 참여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술인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모두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 자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신 분은 없는 것 같은데요. 또 일단 요약을 해 보면 문화의 관점에 선 어떤 도시개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비중은 문화적인 관점을 갖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김규원 연구원께서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가 기존의 문화정책을 넘어서 새로운 창조력을 바탕으로 한 도시의 차별성을 드러내는 보완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걸 걱정하시는 것입니까? 한 가지만이라도……
지금 모두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 자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신 분은 없는 것 같은데요. 또 일단 요약을 해 보면 문화의 관점에 선 어떤 도시개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비중은 문화적인 관점을 갖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김규원 연구원께서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가 기존의 문화정책을 넘어서 새로운 창조력을 바탕으로 한 도시의 차별성을 드러내는 보완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걸 걱정하시는 것입니까? 한 가지만이라도……

아까 한 가지 말씀드린 게 문화교류라는 부분에서도 여기는 다른 지역과는 좀 달라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 특히 문화예술, 문화산업 이렇게 일반적인 부분에 대한 거론이 아니라 아시아문화중심을 합쳤을 때 아시아하고 문화하고 중심을 합치는, 그냥 병렬한 게 아닌 뭐 한 가지가 나와야 되는 부분이 차별성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뭐 한 가지 특별히 지금 말씀드릴……

구상한 건 없으시고요?

예, 구상한 상황은 아니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아까 천영세 위원님께도 문화영향평가에 대해 한 가지 말씀드렸는데 제주도특별법 할 때 경관영향평가법이 없을 때 경관영향평가를 실시했거든요. 그런 부분은 기존의 법이 없이도 충분히 특별법에 문화영향평가나 그런 부분이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것도 좀 특별히 차별화될 수 있다는 부분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아까 천영세 위원님께도 문화영향평가에 대해 한 가지 말씀드렸는데 제주도특별법 할 때 경관영향평가법이 없을 때 경관영향평가를 실시했거든요. 그런 부분은 기존의 법이 없이도 충분히 특별법에 문화영향평가나 그런 부분이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것도 좀 특별히 차별화될 수 있다는 부분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영향평가도 차별화되겠지만 그것보다는 광주의 특성을 잘 살려내면서도 또 광주의 문화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내용이 뭔가가 더 고민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박영도 연구위원께서 문화와 지역개발 그 모델로서도 이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특별히 일본에서 그 지역 특성에 맞는 14개 법안을 실제 만들어서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까?
그다음에 박영도 연구위원께서 문화와 지역개발 그 모델로서도 이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특별히 일본에서 그 지역 특성에 맞는 14개 법안을 실제 만들어서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까?

예,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평가는 어떻습니까?
어떤 경우에 성공을 했고 어떤 경우에는 좀 실패를 했는지 그 중간평가라도 나온 게 있습니까?
어떤 경우에 성공을 했고 어떤 경우에는 좀 실패를 했는지 그 중간평가라도 나온 게 있습니까?

저는 법제전문가가 돼서 법의 운영실태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우리하고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일본은 기본적으로 지역개발은 도시계획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처럼 특별법의 형태로서 특별히 어떤 면제나 지원조치를 해 주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다만 제가 알기로는 일본의 츠쿠바 쪽의 문화도시, 대학도시는 굉장히 성공적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시아문화중심도시가 광주만의 차별성을 어떻게 내느냐 이것과 함께 또 한편으로 천영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듯이 일본에서 이렇게 성공한 케이스들 몇 가지를 보면 주민과의 결합이 됐을 때 좀 성공한 확률이 상당히 높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박영도 연구위원께서도 시민사회협약 이야기를 하셨고 정석 선생님께서도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법안에는 시민들이 그냥 위원으로 1명 이렇게 참여해 가지고는 그 동력이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을 어떻게 또 주체적으로 참여하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박영도 연구위원님께서나 정석 선생님께서 정말 법안에서 담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없을까요?
그런데 이 법안에는 시민들이 그냥 위원으로 1명 이렇게 참여해 가지고는 그 동력이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을 어떻게 또 주체적으로 참여하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박영도 연구위원님께서나 정석 선생님께서 정말 법안에서 담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없을까요?

한 가지 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미 광주시의 몇 개 구청에서도 하고 있고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이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마을 만들기 행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민 참여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도시 일에 관심을 갖기에는 아무래도 시청은 조금 멀지요. 그렇지만 동네일에는 관심을 많이 갖기 때문에 90년대 중반 이후로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주민들이 동네 문제에 관심을 갖고 동네를 가꾸기도 하고 주민 공간을 만들기도 하는 이런 활동들이 있어 왔고 아마 광주시 북구청인가 여기는 구청장님이 특별히 그런 행정조직도 만들고 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예로 말씀드리는 것은 광주가 문화도시 또는 문화중심도시가 되기 위해서 주민들, 시민들이 자기의 작은 동네부터 이런 참여를 생활화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실제로 그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퇴근하고 주민들 모임에 가고 주민들과 같이 어울리고 주민들이 그런 의지가 있으면 회의실을 제공하고 파견제도를 운영하고, 일본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어떤, 이 법에다 다 담을 수는 없겠지만 그런 것에 대한 중요한 정신과 또는 그런 게 여러 가지 제약으로 안 된다면 적어도 이 문화중심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풀 수 있다고 하는 고리 정도는 이 법에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민 참여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도시 일에 관심을 갖기에는 아무래도 시청은 조금 멀지요. 그렇지만 동네일에는 관심을 많이 갖기 때문에 90년대 중반 이후로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주민들이 동네 문제에 관심을 갖고 동네를 가꾸기도 하고 주민 공간을 만들기도 하는 이런 활동들이 있어 왔고 아마 광주시 북구청인가 여기는 구청장님이 특별히 그런 행정조직도 만들고 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예로 말씀드리는 것은 광주가 문화도시 또는 문화중심도시가 되기 위해서 주민들, 시민들이 자기의 작은 동네부터 이런 참여를 생활화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실제로 그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퇴근하고 주민들 모임에 가고 주민들과 같이 어울리고 주민들이 그런 의지가 있으면 회의실을 제공하고 파견제도를 운영하고, 일본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어떤, 이 법에다 다 담을 수는 없겠지만 그런 것에 대한 중요한 정신과 또는 그런 게 여러 가지 제약으로 안 된다면 적어도 이 문화중심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풀 수 있다고 하는 고리 정도는 이 법에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숙 위원님 말씀하시고 손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다음에 김재윤 위원님, 그다음 정종복 위원님 해 주십시오.
다음은 박찬숙 위원님 말씀하시고 손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다음에 김재윤 위원님, 그다음 정종복 위원님 해 주십시오.

박찬숙입니다.
김해룡 교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왠지 기본계획이 좀 부족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2004년 11월에 본격 착수되고 2조 원이 넘고 20년이 넘는 대형 국책사업인데 제대로 된 기본계획이 없는 채로, 국책사업이라면 근거법령 같은 게 미리 있고 정부 각 부처 간에 서로 얘기를 해서 정부입법으로 했으면 좋은데 의원입법으로 했거든요. 물론 이 법안이 갖고 있는 그 상징성, 광주의 역사성, 문화성 이런 걸 생각해서 아시아 문화허브의 구현이라는 그 의미에 저도 공동 발의를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투입되어야 될 예산이나 사업기간을 고려해 볼 때 의원입법으로 이렇게 서둘러 할 필요가 있는가, 면밀한 검토가 정부 부처 내에서 있어서 정부입법으로 했었으면 더 당당하고 보기 좋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관리계획을 광주광역시가 결정하는 조항이 7조, 8조 그리고 조성사업의 시행 승인 이쪽에서 죽 나왔는데 이럴 경우에 이게 비정상적인 것 아닌가 또 지자체 간 갈등을 초래하지는 않을까, 그렇다면 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김해룡 교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왠지 기본계획이 좀 부족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2004년 11월에 본격 착수되고 2조 원이 넘고 20년이 넘는 대형 국책사업인데 제대로 된 기본계획이 없는 채로, 국책사업이라면 근거법령 같은 게 미리 있고 정부 각 부처 간에 서로 얘기를 해서 정부입법으로 했으면 좋은데 의원입법으로 했거든요. 물론 이 법안이 갖고 있는 그 상징성, 광주의 역사성, 문화성 이런 걸 생각해서 아시아 문화허브의 구현이라는 그 의미에 저도 공동 발의를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투입되어야 될 예산이나 사업기간을 고려해 볼 때 의원입법으로 이렇게 서둘러 할 필요가 있는가, 면밀한 검토가 정부 부처 내에서 있어서 정부입법으로 했었으면 더 당당하고 보기 좋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관리계획을 광주광역시가 결정하는 조항이 7조, 8조 그리고 조성사업의 시행 승인 이쪽에서 죽 나왔는데 이럴 경우에 이게 비정상적인 것 아닌가 또 지자체 간 갈등을 초래하지는 않을까, 그렇다면 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법안의 의원입법 또는 정부입법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광주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범국가적…… 정부가 먼저 주도권을 가지고 이미 일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것이 입법 과정은 좀 후속되었다 하는 것은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지금이라도 빨리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의원입법 또는 정부입법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광주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범국가적…… 정부가 먼저 주도권을 가지고 이미 일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것이 입법 과정은 좀 후속되었다 하는 것은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지금이라도 빨리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제 질의에 답을 좀 해 주십시오.

둘째, 질의하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 법에서 사실상 광주 지역을 대상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조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광주 지역은 광주광역시의 지역 범위에 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광주광역시 이외에 문화적 연계성과 관련성을 가지고 다 같이 조성되어야 할 지역이 반드시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종합계획을 작성․수립하는 과정이나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나 또는 조성사업의 결정권, 입안권 등등이 지금 사실상 광주광역시장에게 집중되어 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업무 추진을 위해서는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관여나 개입이 일의 속도를 더디게 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실시계획의 일차적 입안은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광주광역시장이 총괄하는 방법, 둘째는 조성사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수단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 법에서 사실상 광주 지역을 대상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조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광주 지역은 광주광역시의 지역 범위에 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광주광역시 이외에 문화적 연계성과 관련성을 가지고 다 같이 조성되어야 할 지역이 반드시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종합계획을 작성․수립하는 과정이나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나 또는 조성사업의 결정권, 입안권 등등이 지금 사실상 광주광역시장에게 집중되어 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업무 추진을 위해서는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관여나 개입이 일의 속도를 더디게 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실시계획의 일차적 입안은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광주광역시장이 총괄하는 방법, 둘째는 조성사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수단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김규원 팀장, 아까 말씀 중에 문화에 한정하는 것이 낫지 않는가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법안 33조에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특례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별법상 특례를 인정하는 것은 일반 법령에서 정한 것의 상한선 이상을 줄 수 있다는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생태적 문화도시의 조성을 위해서 법정 용적률 이상을 준다는 것은 고밀도 개발을 허용하는 것하고도 일맥상통한다고 보는데, 이것이 혹시 과밀․과도한 개발을 유도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규원 팀장, 아까 말씀 중에 문화에 한정하는 것이 낫지 않는가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법안 33조에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특례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별법상 특례를 인정하는 것은 일반 법령에서 정한 것의 상한선 이상을 줄 수 있다는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생태적 문화도시의 조성을 위해서 법정 용적률 이상을 준다는 것은 고밀도 개발을 허용하는 것하고도 일맥상통한다고 보는데, 이것이 혹시 과밀․과도한 개발을 유도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정석 연구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과밀․과도 개발이 다소 필요하더라도 그 목적이 문화 및 문화산업에 한정된다는 부분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문화산업에 한정될 경우에는 과밀 개발도 허용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셨나요?

약간 보완한 건데, 현재는 어떤 산업이라는 부분이 규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 부분에 투자를 원한다면 할 수 있다고 한 부분을 혹시라도 문화 및 문화산업까지는 그래도 마지노선으로 잡아야 된다는 것인데, 물론 기본적으로는 과밀이나 용적률 완화 그 부분은 제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단, 꼭 필요하다면 문화중심도시에서 문화 및 문화산업에 한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단, 꼭 필요하다면 문화중심도시에서 문화 및 문화산업에 한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같은 질의를 정석 센터장께 드릴까요?
과밀을 유도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과밀을 유도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화도시를 만들어 가는 과정도 문화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밀도를 완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건폐율의 경우는 특별한 조건을 갖춘다면 완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화도시를 만들어 가는 과정도 문화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밀도를 완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건폐율의 경우는 특별한 조건을 갖춘다면 완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특례법이라는 것은 일반법보다 더 많이 허용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요?

예.

박영도 연구위원님께 여쭙겠습니다.
16조를 보면 “문화관광부장관은 아시아 문화의 창의성과 다양성 개발을 통해 문화 콘텐츠 제작․유통 활성화 및 첨단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아시아문화개발원을 설립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미 문광부 산하단체 중 이와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는, 그래서 수 천 억이 넘는 국고와 기금을 들여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이 있는데, 한국문화예술위원회라든가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들 기관은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따라서 광주․나주 부근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슷한 성격의 유사 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질의가 가능해지는데, 박영도 연구위원께 질의를 드릴까요?
16조를 보면 “문화관광부장관은 아시아 문화의 창의성과 다양성 개발을 통해 문화 콘텐츠 제작․유통 활성화 및 첨단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아시아문화개발원을 설립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미 문광부 산하단체 중 이와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는, 그래서 수 천 억이 넘는 국고와 기금을 들여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이 있는데, 한국문화예술위원회라든가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들 기관은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따라서 광주․나주 부근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슷한 성격의 유사 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질의가 가능해지는데, 박영도 연구위원께 질의를 드릴까요?

제가 답변하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주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서 어떤 분에게 드릴지…… 그러면 심상민 교수께 질의를 드릴까요?

문화산업에 관해서는 목동에 있는 문화콘텐츠진흥원이 나주로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루고 있는 아시아문화개발원은 문화콘텐츠진흥원이 커버하지 못하는 문화 원형에 관한, 아시아적 가치, 정신문화적 자산, 그것을 리소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뿌리에 해당하는 문화 원형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콘텐츠진흥원에는 문화원형팀이 따로 있습니다.

문화원형사업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이고요, 아시아 문화의 타이틀 하에서 정신문화적인 자산을 연구한다든지 그것을 기획화해서 상품화하고 그런 내용이 아시아문화개발원의 주된 성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런 전제로 본다면 문화 산업에 대해 직접적 지원을 하는 콘텐츠진흥원하고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연구를 하는, 공적인 일을 하는 부분은 약간은 분리되는 성격인 것 같습니다.
제 의견입니다.
만약 그런 전제로 본다면 문화 산업에 대해 직접적 지원을 하는 콘텐츠진흥원하고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연구를 하는, 공적인 일을 하는 부분은 약간은 분리되는 성격인 것 같습니다.
제 의견입니다.

업무가 지나치게 겹쳐서 낭비적 요소가 생기지는 않을 것으로 보십니까?

아까 정석 센터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직 설계의 문제라고 보면 향후에 자연스럽게 합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보고요, 다만 현재 상태에서는 그 기능이 일단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출발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손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봉숙입니다.
먼저 박영도 진술인께 한번 의견을 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관련 예산을 심의하면서 이 경우에는 특별법이 참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으로 제정하는 데 이의는 없습니다.
그러나 참여정부 기간 동안에, 이제 한 3년 됐나요? 3년도 못 되었지요? 제정된 특별법안이 32개입니다. 아시지요? 그중에 6개 법안이 특별도시나 지원 육성에 관련한 법입니다.
이번에 광주문화도시 통과되면 7개가 되는데요, 예를 들면 특별법을 마련해서 특별도시에 지원하는 것도 제주국제자유도시, 주한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 대덕연구단지, 신행정수도를 위한 연기․공주 지역, 중․저준위 방사물 폐기장 등등 이미 6개가 통과가 되었고 이것이 일곱 번째인데요, 그러면 일본의 경우에 14개의 법이 그렇게 시행되고 있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부산영상도시 육성을 위한 특별법, 경주 역사도시 육성을 위한 특별법같이 각 지역마다 특수성을 감안해서 특별법을 제정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마다 박영도 진술인께서는 법제적으로 볼 때 타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것인지 좀 의견을 구합니다.
먼저 박영도 진술인께 한번 의견을 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관련 예산을 심의하면서 이 경우에는 특별법이 참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으로 제정하는 데 이의는 없습니다.
그러나 참여정부 기간 동안에, 이제 한 3년 됐나요? 3년도 못 되었지요? 제정된 특별법안이 32개입니다. 아시지요? 그중에 6개 법안이 특별도시나 지원 육성에 관련한 법입니다.
이번에 광주문화도시 통과되면 7개가 되는데요, 예를 들면 특별법을 마련해서 특별도시에 지원하는 것도 제주국제자유도시, 주한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 대덕연구단지, 신행정수도를 위한 연기․공주 지역, 중․저준위 방사물 폐기장 등등 이미 6개가 통과가 되었고 이것이 일곱 번째인데요, 그러면 일본의 경우에 14개의 법이 그렇게 시행되고 있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부산영상도시 육성을 위한 특별법, 경주 역사도시 육성을 위한 특별법같이 각 지역마다 특수성을 감안해서 특별법을 제정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마다 박영도 진술인께서는 법제적으로 볼 때 타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것인지 좀 의견을 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평택 미군기지 할 때도 미군기지가 평택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전국에 걸쳐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 미군기지를 이전하거나 보상해야 될 때도 다 특별법 따로 만들어야 되느냐, 기업도시 영상도시 무슨 각 지역 자치단체마다 다 문화도시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많은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법률 전문가로서는 대단히 잘못된 입법 관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평택 미군기지 할 때도 미군기지가 평택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전국에 걸쳐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 미군기지를 이전하거나 보상해야 될 때도 다 특별법 따로 만들어야 되느냐, 기업도시 영상도시 무슨 각 지역 자치단체마다 다 문화도시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많은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법률 전문가로서는 대단히 잘못된 입법 관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김대중 정부와 비교해 보면 김대중 정부 5년 동안 특별법 제정이 9개에 불과합니다. 그중에서도 특정 도시를 대상으로 한 것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런 식으로 가면 감당할 수 없이 특별법을 만들게 되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저는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법제관이시기 때문에 같은 고민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질의를 해 봤습니다.
심상민 진술인께, 유비쿼터스 문화콘텐츠와 같은 지역의 문화적인 특성화를 드러낼 수 있는 내용이 법안에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럴 경우 이런 것을 시행령에 넣는 것보다는 모법에 넣어서 특성화의 성격을 분명히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이런 식으로 가면 감당할 수 없이 특별법을 만들게 되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저는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법제관이시기 때문에 같은 고민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질의를 해 봤습니다.
심상민 진술인께, 유비쿼터스 문화콘텐츠와 같은 지역의 문화적인 특성화를 드러낼 수 있는 내용이 법안에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럴 경우 이런 것을 시행령에 넣는 것보다는 모법에 넣어서 특성화의 성격을 분명히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같은 생각입니다.
문화 산업이 워낙 분야가 넓기 때문에 영상․모바일 이렇게 나누어질 수가 있는데 그 모든 것을 수도권도 아닌 광주에서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더 명확하게 해서 가능하다면, 전략이 마련된다면 특별법 본문에 반영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 산업이 워낙 분야가 넓기 때문에 영상․모바일 이렇게 나누어질 수가 있는데 그 모든 것을 수도권도 아닌 광주에서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더 명확하게 해서 가능하다면, 전략이 마련된다면 특별법 본문에 반영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규원 진술인께 묻겠습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가 기존의 문화정책을 넘어서 새로운 창조력을 바탕으로 한 도시라는 차별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어떤 보완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아시아문화중심도시가 기존의 문화정책을 넘어서 새로운 창조력을 바탕으로 한 도시라는 차별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어떤 보완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예.

광주의 문화적인 차별성을 어떻게 법적으로 이 법안에 보완해낼 수 있겠는지 혹시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조금 어려운 질의인데, 하여튼 그 부분은 아까도 질의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특별한 차별성이라는 부분이 여기만 더 특별한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사실은 광주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가 된다는 부분이 여기가 특별하게 지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문화도시들의 발전을 이끌어 가는 발전소가 되어야 된다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그다음에 생태적인 문화도시의 개념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보는지,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절차 같은 것을 그 법에서 담아낼 수 있겠는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으로 생태문화도시라는 부분에 대한, 여기서 지정하는 부분이 너무 구체성이 없다는 부분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 부분을 하는 데서 아까 말씀하신 주민 참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아까 심의위원회, 실행위원회에서 담지 못하는 부분이 들어가야 된다 이 부분, 그리고 생태라는 부분을 뭐라고 규명하느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필요하다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정석 진술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별법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특별하게 고도를 낮춘다든가 그런 모든 것은 굉장히 공감합니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럴수록 더 문화를 생각하는 그런 도시로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점에서는 공감하는 바가 많고, 김해룡 진술인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광주광역시장의 권한 하에 각 지역의 지역계획이 수립되는 방식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럴 경우에 각 지역 간의 균형적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들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법에 따르면 광주광역시장의 권한 하에 각 지역의 지역계획이 수립되는 방식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럴 경우에 각 지역 간의 균형적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들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주광역시가 아시아중심도시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광주광역시에 한하지 않는다면 광주광역시의 행정구역 밖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와 같은 종합계획의 내용이나 실시계획의 내용이나 조성사업이 이루어진다면 최소한 절차적인 공동 참여 또는 공동 협의 내지는 부분적 일차적 입안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이 특별법 자체가 광주광역시장의 권한과 문화부장관의 권한이 너무 비대하다는 생각은 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조성사업 자체가 광주광역시 주변 지역에만 맡겨 놓을 사항이 아니고 국가가 어느 정도 관장하고 어떤 면에서 전 국가적 사업으로 특별히 아시아중심도시가 왜 광주냐, 이런 차원에서는 국가에 상당한 책임과 책무가 있는 것이 규정에 들어갔고, 그래서 중앙정부가 하는 역할은 어느 정도 종합계획에 대해서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실시계획 부분에 있어서는 현지에 있는 광주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된다는 것은 사리가 맞는데 그것이 광주광역시장에게 집중되어 있다고 하는 것 자체는 현행 지방자치제도에서는 어느 정도 문제가 있고, 조문에 소위 주변지역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참여 내지는 공동 결정의 체제는 어느 정도 보완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조성사업 자체가 광주광역시 주변 지역에만 맡겨 놓을 사항이 아니고 국가가 어느 정도 관장하고 어떤 면에서 전 국가적 사업으로 특별히 아시아중심도시가 왜 광주냐, 이런 차원에서는 국가에 상당한 책임과 책무가 있는 것이 규정에 들어갔고, 그래서 중앙정부가 하는 역할은 어느 정도 종합계획에 대해서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실시계획 부분에 있어서는 현지에 있는 광주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된다는 것은 사리가 맞는데 그것이 광주광역시장에게 집중되어 있다고 하는 것 자체는 현행 지방자치제도에서는 어느 정도 문제가 있고, 조문에 소위 주변지역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참여 내지는 공동 결정의 체제는 어느 정도 보완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윤입니다.
제가 공동발의를 하면서도 이 법의 논의 과정 속에서 건설과 산업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문화가 중심이 되는 법안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오늘 제가 죽 진술인 명단을 보고도 역시 이 법이 얼마나 산업과 건설이 중심이 된 법인가 하는 것이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적어도 문화중심도시라면 도시설계 하나를 하더라도 문화가 중심이 되는 설계, 그리고 아시아 고유의 문화 원형이 담긴 건축물, 또한 문화예술콘텐츠가 바탕이 되는 법이 되어야 되는데 현행법은 제가 볼 때는 정말 건설과 산업…… 문화가 중심이 되는 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법으로서는 굉장히 미흡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규원 선생님, 어떻습니까? 이 법안 죽 검토해 보시고 나서 이것이 산자부나 건교부가 주관이 되는 법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의 문화콘텐츠가 중심이 되고 그 내용이 중심이 되고 프로그램이 중심이 된 법이라기보다는 도구가 중심이 되고 하드웨어가 중심이 되고 건설이 중심이 되는 법안이라는 느낌 안 듭니까?
제가 공동발의를 하면서도 이 법의 논의 과정 속에서 건설과 산업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문화가 중심이 되는 법안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오늘 제가 죽 진술인 명단을 보고도 역시 이 법이 얼마나 산업과 건설이 중심이 된 법인가 하는 것이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적어도 문화중심도시라면 도시설계 하나를 하더라도 문화가 중심이 되는 설계, 그리고 아시아 고유의 문화 원형이 담긴 건축물, 또한 문화예술콘텐츠가 바탕이 되는 법이 되어야 되는데 현행법은 제가 볼 때는 정말 건설과 산업…… 문화가 중심이 되는 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법으로서는 굉장히 미흡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규원 선생님, 어떻습니까? 이 법안 죽 검토해 보시고 나서 이것이 산자부나 건교부가 주관이 되는 법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의 문화콘텐츠가 중심이 되고 그 내용이 중심이 되고 프로그램이 중심이 된 법이라기보다는 도구가 중심이 되고 하드웨어가 중심이 되고 건설이 중심이 되는 법안이라는 느낌 안 듭니까?

예, 특히 심상민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사람이 중심이 되고 문화콘텐츠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은 적절한 디파인(define)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건설이나 돈에 대한 부분이 구체적이기 때문에 법안을 만들기에 좀 편하고 단, 문화에 대한 부분을 법안이라는 것에 집어넣기가 어려워서 이런 부분에 미비한 점이 생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은 시행령이라든지 아니면 현재 법안의 보완이 좀 필요하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법이야말로 우리 법률이 가지는 고정관념을 깨는 그러한 법안이어야 하는데 역시 그러한 상투적이고도 고정관념적인, 문화중심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내용들을 담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다 나열할 것이라면 건축물 하나라도 문화적으로 지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도시설계 하나라도 문화가 중심이 되는 그런 설계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담으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니면 우리 문화예술을 바탕으로 하고 그게 문화산업으로 이어지는 법률이어야 하는데 그런 내용을 저는 하나도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공동발의하면서도 정말 이것은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지적을 했었는데 아쉽고요.
정석 진술인께서 시민들의 참여 장치 마련을 강조하셨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지역 주민과의 연계, 사람이 중심이 되는 문화중심도시가 되지 않으면 저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혹시 이러한 시민들의 참여 즉 주민의 참여가 제도적으로 마련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정석 진술인께서 시민들의 참여 장치 마련을 강조하셨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지역 주민과의 연계, 사람이 중심이 되는 문화중심도시가 되지 않으면 저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혹시 이러한 시민들의 참여 즉 주민의 참여가 제도적으로 마련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아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지역 단위, 동네 단위로 활동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행정 지원, 그것이 지금은 몇몇 지자체들이 현재의 제약 속에서 어렵게 어렵게 하는 정도입니다. 예산을 조금 확보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방식입니다.
그렇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마치츠쿠리조례, 그러니까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이 문제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에 관해서 ‘우리가 이런 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는 조례를 자주적으로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이 대단히 제약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어차피 제약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 프로그램들을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할 수 있도록 법에서 그런 조항 정도는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마치츠쿠리조례, 그러니까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이 문제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에 관해서 ‘우리가 이런 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는 조례를 자주적으로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이 대단히 제약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어차피 제약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 프로그램들을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할 수 있도록 법에서 그런 조항 정도는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7장 보칙 제51조에 국고보조금의 인상 지원에 대한 조항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차등보조율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서 이를 인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102조 조항과 같은데요. 실제적으로 제주도가 광주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이 혜택을 못 받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것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102조 조항과 같은데요. 실제적으로 제주도가 광주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이 혜택을 못 받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것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예산 지원도 중요하지만 조직이라든지 인력 지원이 더 중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특별법에서 예산 지원은 충분히 될 거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그렇지 않은 다른 부분의 지원이 이 법에 좀더 포함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심상민 선생님께 묻겠습니다.
제12조에 보면 시민 문화 및 문화예술 진흥시책의 수립 등에 대한 조항에서 ‘국가와 광주광역시장이 시민의 문화예술의 향유 및 자기 재발견과 창조력 함양을 위한 시민 문화 및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대부분 수립하면 시행해야 하는데 수립만으로 끝난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당연히 수립․집행하여야 한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그러는데요.
제12조에 보면 시민 문화 및 문화예술 진흥시책의 수립 등에 대한 조항에서 ‘국가와 광주광역시장이 시민의 문화예술의 향유 및 자기 재발견과 창조력 함양을 위한 시민 문화 및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대부분 수립하면 시행해야 하는데 수립만으로 끝난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당연히 수립․집행하여야 한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그러는데요.

아까 학교 교과과정을 말씀드렸는데 현실 여건이 문화 관련 교과나 교재도 별로 없고요, 실행할 수 있는 학교 현장이라든지 시민단체, 기업, 마을 차원에서 미비되어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정석 선생님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몇 개 준비한 게 있습니다마는 시간이 없어 가지고요.
제23조에 보면 국․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 부분이 나오는데요.
읽어 보면 재정경제부장관, 국유재산의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공장 그 밖의 국․공유 재산을 등등에 의해서 입주하는 기업에게 사용․수익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수의계약에 따라서 했을 때는 굉장히 많은 문제점을 초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몇 개 준비한 게 있습니다마는 시간이 없어 가지고요.
제23조에 보면 국․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 부분이 나오는데요.
읽어 보면 재정경제부장관, 국유재산의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공장 그 밖의 국․공유 재산을 등등에 의해서 입주하는 기업에게 사용․수익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수의계약에 따라서 했을 때는 굉장히 많은 문제점을 초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문제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지방, 이를테면 광주시에 그러한 국유재산을 특별히 양해한다든지 이런 특별한 지원 조항들은 많이 들어가도 좋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폐선된 철도 같은 것들을 지방자치단체들이 좋은 목적으로 쓰고 싶어도 제약이 있는데 5․18특별법에 따라 상무대는 그렇게 양해조항을 가지고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도시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런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봅니다. 물론 악용의 여지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은, 지원은 풍부해질수록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폐선된 철도 같은 것들을 지방자치단체들이 좋은 목적으로 쓰고 싶어도 제약이 있는데 5․18특별법에 따라 상무대는 그렇게 양해조항을 가지고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도시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런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봅니다. 물론 악용의 여지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은, 지원은 풍부해질수록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공청회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오늘 진술인들을 보면 모두가 다 찬성 일변도의 견해를 가진 사람들만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공청회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 공청회를 다녀 봤지만 이렇게 찬성하는 분들만 모셔 놓고 공청회하는 건 처음 봤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런 공청회가 이루어지는지 저는 의아할 뿐입니다.
수석전문위원, 보통 공청회를 준비하면서 진술인을 모실 때 찬성하시는 분, 반대하시는 분, 중도적인 입장에 있는 분들, 이런 사람들을 골고루 해 가지고 여야 간사들끼리 합의를 해서 진술인을 모시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저는 오늘 이 공청회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오늘 진술인들을 보면 모두가 다 찬성 일변도의 견해를 가진 사람들만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공청회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 공청회를 다녀 봤지만 이렇게 찬성하는 분들만 모셔 놓고 공청회하는 건 처음 봤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런 공청회가 이루어지는지 저는 의아할 뿐입니다.
수석전문위원, 보통 공청회를 준비하면서 진술인을 모실 때 찬성하시는 분, 반대하시는 분, 중도적인 입장에 있는 분들, 이런 사람들을 골고루 해 가지고 여야 간사들끼리 합의를 해서 진술인을 모시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가지고 진술인들을 선정할 때 법제 분야, 문화예술도시 분야, 지역 분야의 스물 다섯 분을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스크린을 해 가지고 거기서 오늘 날짜에 나올 수 있는 분들 그리고 분야별로 적정한 분들을 선정해서 간사 위원님들을 통해서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거의 접촉했습니다마는 반대하시는 분들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찬성은 하는데 부분적으로, 아까 어떤 진술인 한 분께서는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반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마는 이 특별법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반대하시는 분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가지고 진술인들을 선정할 때 법제 분야, 문화예술도시 분야, 지역 분야의 스물 다섯 분을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스크린을 해 가지고 거기서 오늘 날짜에 나올 수 있는 분들 그리고 분야별로 적정한 분들을 선정해서 간사 위원님들을 통해서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거의 접촉했습니다마는 반대하시는 분들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찬성은 하는데 부분적으로, 아까 어떤 진술인 한 분께서는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반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마는 이 특별법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반대하시는 분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부분 부분에 비판적인 의사를 다 가지고 계십니다.

아니, 전체적으로 전부 찬성 일변도지 않습니까?

아니, 일단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부분적인 비판들을 하셨지요.

부분적으로 조금 문제 있다는 분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찬성하는……
그런데 수석전문위원, 그러면 앞으로 공청회할 때 전부 얘기해 보고 찬성하는 사람밖에 없다고 해서 찬성하는 사람만 불러내는 그런 공청회를 계속……
그런데 수석전문위원, 그러면 앞으로 공청회할 때 전부 얘기해 보고 찬성하는 사람밖에 없다고 해서 찬성하는 사람만 불러내는 그런 공청회를 계속……

이 특별법만 저희들이 진술인을 선택할 때……

아닙니다, 반대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이때까지는 반대하는 분들을 네 분이면 두 분씩 선정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반대하시는 분들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반대하시는 분들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청회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보면 마치 법안 통과를 위해 형식적으로 자리를 만들어 놓은 느낌이 들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공청회의 신뢰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간단하게 또, 지금 예산관계를 얘기하겠는데 광주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 국고 1조 원 들어갑니다. 광역시에서 5000억 넣고 민자 유치해서 5000억 그래 가지고 2조가 들어가는 큰 국책사업인데 2004년도에 100억, 2005년도에 1031억 원이 편성되어서 지금 93% 정도 집행을 보이고 있고 이번에 우리 문화관광위원회에서 통과한 내년도 문화관광부 예산이 1조 4016억 원입니다.
그런데 광주문화중심도시에 투입되는 예산이 2105억 원이거든요. 그러면 문화관광부 예산의 15%를 차지하는 어마어마하게 큰 국책사업인데 이래 가지고 문화관광부가 다른 사업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또 이런 예산을 보면 뭔가 하나라도 갖추어져 있는 것을 키워 나가고 발전시켜야 되는 그런 예산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아무 것도 없는 맨 땅에다 그냥 예산을 퍼붓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기획예산처나 문화관광부 자체 내에서도 이 사업을 예산 빨아들이는 블랙홀이다……
그러다 보니까 공청회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보면 마치 법안 통과를 위해 형식적으로 자리를 만들어 놓은 느낌이 들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공청회의 신뢰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간단하게 또, 지금 예산관계를 얘기하겠는데 광주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 국고 1조 원 들어갑니다. 광역시에서 5000억 넣고 민자 유치해서 5000억 그래 가지고 2조가 들어가는 큰 국책사업인데 2004년도에 100억, 2005년도에 1031억 원이 편성되어서 지금 93% 정도 집행을 보이고 있고 이번에 우리 문화관광위원회에서 통과한 내년도 문화관광부 예산이 1조 4016억 원입니다.
그런데 광주문화중심도시에 투입되는 예산이 2105억 원이거든요. 그러면 문화관광부 예산의 15%를 차지하는 어마어마하게 큰 국책사업인데 이래 가지고 문화관광부가 다른 사업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또 이런 예산을 보면 뭔가 하나라도 갖추어져 있는 것을 키워 나가고 발전시켜야 되는 그런 예산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아무 것도 없는 맨 땅에다 그냥 예산을 퍼붓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기획예산처나 문화관광부 자체 내에서도 이 사업을 예산 빨아들이는 블랙홀이다……

잠깐만……

아니, 됐습니다. 이제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있을 법한데 전부 찬성하는 사람만 불러내 가지고 공청회하는 것이 유감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본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석 동북아도시연구센터 소장이지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있을 법한데 전부 찬성하는 사람만 불러내 가지고 공청회하는 것이 유감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본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석 동북아도시연구센터 소장이지요?

예.

특별 지역만을 대상으로 한 특별법을 만들어서 문화중심도시를 육성한다, 이것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문화 역할이라든가 지방분권의 기본 방향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난 뒤에 대답 좀 해 주세요.
제 고향이 경주입니다. 그래서 제가 샘이 나서 이렇게 질의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도, 경주는 지금 문화관광부에서 올해 7월에 경주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이라는 것을 해서 선도사업을 5년간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거의 확정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식으로 한다면 경주의 경우에도 경주역사문화도시조성특별법 이런 것을 제정해도 무방하다고 보시는지, 또 이 문제는 부산영상문화도시 또 여기 이광철 위원님 안 계시네요, 전주전통문화중심도시 이런 것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특별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다음에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최소한의 역사성이라든가 토대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한 상황에서 예산만 쏟아 붓고 법까지 따로 만든다, 그렇게 되면 특혜라는 시비가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답을 해 주시고요.
김규원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연구원께 좀 묻겠습니다.
문화수도라든가 아시아 문화메카 또 문화중심도시 이런 용어나 표현에서 보듯이 문화를 어떤 특정 지역이나 사람들이 배타적으로 또 독점적으로 점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정부가 주도해서 인위적으로 기반 시설이나 사업을 추진해서 과연 문화도시가 형성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그 부분도 대답해 주시고요.
그동안에 남해안관광벨트라든가 유교문화권개발과 같은 문화 부문 국책사업들이 난관에 봉착하거나 실패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평가가 있는 지금에 있어서 이런 아시아문화중심도시와 같은 대형 국책사업에서도 특정 지역만을 대상으로 특별법을 만들어 추진하는 것이 과연 광주 이외의 지역 간 형평성에 문제가 없는지 말씀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산 문제인데, 이 사업이 2조 원 이상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특별법안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문화관광부의 예상과 단순비교를 통해서 보더라도 기존 예산보다 5748억 원이나 더 많이 드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정부는 해마다 예산 부족이다 해서 국채를 발행한다고 법석인데 과연 이런 국책사업이 재원 마련에 있어서 어떤 문제는 안 될 수 있는지 그것을 좀 얘기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지역 형평성 문제가 있을 텐데 그 문제도 두 분 말씀해 주세요.
제 고향이 경주입니다. 그래서 제가 샘이 나서 이렇게 질의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도, 경주는 지금 문화관광부에서 올해 7월에 경주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이라는 것을 해서 선도사업을 5년간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거의 확정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식으로 한다면 경주의 경우에도 경주역사문화도시조성특별법 이런 것을 제정해도 무방하다고 보시는지, 또 이 문제는 부산영상문화도시 또 여기 이광철 위원님 안 계시네요, 전주전통문화중심도시 이런 것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특별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다음에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최소한의 역사성이라든가 토대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한 상황에서 예산만 쏟아 붓고 법까지 따로 만든다, 그렇게 되면 특혜라는 시비가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답을 해 주시고요.
김규원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연구원께 좀 묻겠습니다.
문화수도라든가 아시아 문화메카 또 문화중심도시 이런 용어나 표현에서 보듯이 문화를 어떤 특정 지역이나 사람들이 배타적으로 또 독점적으로 점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정부가 주도해서 인위적으로 기반 시설이나 사업을 추진해서 과연 문화도시가 형성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그 부분도 대답해 주시고요.
그동안에 남해안관광벨트라든가 유교문화권개발과 같은 문화 부문 국책사업들이 난관에 봉착하거나 실패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평가가 있는 지금에 있어서 이런 아시아문화중심도시와 같은 대형 국책사업에서도 특정 지역만을 대상으로 특별법을 만들어 추진하는 것이 과연 광주 이외의 지역 간 형평성에 문제가 없는지 말씀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산 문제인데, 이 사업이 2조 원 이상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특별법안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문화관광부의 예상과 단순비교를 통해서 보더라도 기존 예산보다 5748억 원이나 더 많이 드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정부는 해마다 예산 부족이다 해서 국채를 발행한다고 법석인데 과연 이런 국책사업이 재원 마련에 있어서 어떤 문제는 안 될 수 있는지 그것을 좀 얘기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지역 형평성 문제가 있을 텐데 그 문제도 두 분 말씀해 주세요.

제가 먼저 답변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도시 특히 일반 도시가 아니고 문화도시건 역사도시건 어떤 지향을 가진 도시, 좋은 도시를 만들고자 한다면 특별법이 앞으로 많이 나와도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특별법의 기능을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특별하게 격려해 주고 지원해 주는 기능이라고 보고 또 한 가지는 일반법에 따라서 가지 않고 나빠지는 것을 막는 기능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문화도시를 지향한다면 반문화적인 도시로 가지 않도록.
그런데 지금 특별법을 제외하면 일반법이 있습니다. 도시에 관한 도시계획법이 있고 재개발법 다 있는데 이런 일반법은 잘 아시는 것처럼 최소한의 기준만을 제시해 주고 있고 전국 모든 도시들이 다 공통으로 적용되는 소위 일반적인 규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하게 자기 도시를 위해서 어떤 재량을 가지고 하려고 해도 제약이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 서울의 북촌 지역, 인사동 지역, 역사 지역들에 대한 연구를 오래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한옥으로 밀집된 지역에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골목을 넓혀야 되는 것이 우리 법입니다.
이런 것들을 서울시가 조례를 바꾸고 상위법 개정을 해서 하나하나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특별한 목적을 갖고, 특별한 지향을 갖고 도시를 만들기에는 현재의 일반 법체계가 거기에 뒤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문화도시,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특별법은 많이 만들어져도 좋다고 저는 봅니다. 다만 그것의 악용의 여지들을 막는 것은 필요하겠지요. 예산 지원 못지않게 이런 법적인 지원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도시 특히 일반 도시가 아니고 문화도시건 역사도시건 어떤 지향을 가진 도시, 좋은 도시를 만들고자 한다면 특별법이 앞으로 많이 나와도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특별법의 기능을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특별하게 격려해 주고 지원해 주는 기능이라고 보고 또 한 가지는 일반법에 따라서 가지 않고 나빠지는 것을 막는 기능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문화도시를 지향한다면 반문화적인 도시로 가지 않도록.
그런데 지금 특별법을 제외하면 일반법이 있습니다. 도시에 관한 도시계획법이 있고 재개발법 다 있는데 이런 일반법은 잘 아시는 것처럼 최소한의 기준만을 제시해 주고 있고 전국 모든 도시들이 다 공통으로 적용되는 소위 일반적인 규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하게 자기 도시를 위해서 어떤 재량을 가지고 하려고 해도 제약이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 서울의 북촌 지역, 인사동 지역, 역사 지역들에 대한 연구를 오래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한옥으로 밀집된 지역에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골목을 넓혀야 되는 것이 우리 법입니다.
이런 것들을 서울시가 조례를 바꾸고 상위법 개정을 해서 하나하나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특별한 목적을 갖고, 특별한 지향을 갖고 도시를 만들기에는 현재의 일반 법체계가 거기에 뒤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문화도시,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특별법은 많이 만들어져도 좋다고 저는 봅니다. 다만 그것의 악용의 여지들을 막는 것은 필요하겠지요. 예산 지원 못지않게 이런 법적인 지원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주에 이것이 가능하고 이것이 되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아시겠지만 경주는 고도보존법을 통해 가지고 많은 부분이 경주역사문화도시의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광주 여기서,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하드웨어나 그런 것 위주가 아니라 소프트웨어로서 다른 지역과 발전을 같이 해 나갈 수 있는 허브로서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가 중요하다, 그렇게 나가야 된다, 그래야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이 있다, 이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 방법론에 대해서, 저도 사실 그 부분은 잘 모르는 부분이라서 저도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 이 부분이 꼭 광주에게만 특혜다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세 번째 재원 마련이라는 부분은, 현재는 특별회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문화관광부 예산과 구분하는 부분이 있는데 세부적인 측면에서, 시행령이나 그런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저도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면 민간투자라는 부분에서 민간 재원을 활용하는 부분이 많이 보완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가능한 부분에 투자를 해서, 현재 국가가 시행하는 BTL 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사실 돈이 없어서 하는 부분인데 그런 몇 가지 부분이 시행령에 보완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주 여기서,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하드웨어나 그런 것 위주가 아니라 소프트웨어로서 다른 지역과 발전을 같이 해 나갈 수 있는 허브로서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가 중요하다, 그렇게 나가야 된다, 그래야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이 있다, 이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 방법론에 대해서, 저도 사실 그 부분은 잘 모르는 부분이라서 저도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 이 부분이 꼭 광주에게만 특혜다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세 번째 재원 마련이라는 부분은, 현재는 특별회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문화관광부 예산과 구분하는 부분이 있는데 세부적인 측면에서, 시행령이나 그런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저도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면 민간투자라는 부분에서 민간 재원을 활용하는 부분이 많이 보완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가능한 부분에 투자를 해서, 현재 국가가 시행하는 BTL 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사실 돈이 없어서 하는 부분인데 그런 몇 가지 부분이 시행령에 보완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청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정청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본질의에 앞서 사실 특별법으로 계속 해야 되느냐, 이러다가 특별법 천지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제로 법이라는 것을 제가 죽 경험을 해 보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안 되더라고요. 다 일반적인 것을 기준으로 놓고 보고, 그리고 항상 보면 보수적입니다. 시간의 개념으로 봤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났을 때 거기에 대한 규제법이든 지원법이 생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법을 보면 주로 처벌하고 이런 거에 대한 특별법, 사실은 이런 것 위주였지요. 주로 광주특별법이라든지 친일진상규명특별법이라든지 이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육성하고 진흥하자 하는 부분 속에서 특별법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좋다고 봅니다. 그것이 도시든, 아니면 특정 산업이든 저는 그것이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고 소외계층이나 국민․지역을 균형 있게 발전시킨다는 차원에서는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정석 공술인처럼, 그것이 악용되고 이런 것은 좀 막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특별법으로 진행하는 것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시간 관계상 세밀하게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따질 수는 없는데 제가 좀 아쉬운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2조 500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실제로 보니까, 예산집행 내역이 뒤에 붙어 있는데요. 이게 2조 5000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것을 지원하고 육성한다고 했을 때 고기를 잡아서 계속 던져 주는 그러한 지원, 특별법 이런 것이 아니라 저수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고기가 살게 하고 그런 다음에 낚싯대를 지원해 주거나 아니면 낚시 법을 가르쳐 주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좀 많이 고쳐져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이렇게 지원 내역이 죽 나오는데요. 제가 봤을 때 저수지를 개발하는 사업이라든가 양식, 그리고 낚시 법을 가르쳐 주는 조항은 전문인력 양성 그다음에 문화산업 진흥, 이 부분이 거기에 해당되는데 이게 한 5000억 정도 되고 나머지는 기반시설, 무슨 문화시설, 이런 쪽에 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거 몇 번 문제제기를 한 바 있습니다만 이런 시설들만 놓으면 실제로 여기에 사람들이 몰려들겠느냐,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 시설은 유휴시설이 되어 버린다는 거지요.
심상민 교수께서 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자료를 냈는데요.
심 교수께 좀 여쭤 보겠습니다.
저는 바 라 이런 조항들에 실제로 예산이 더 투자가 돼야 되고 그리고 문화산업이 선순환할 수 있는 그런 문화산업의 유치라든지, 거기서 실제로 근로자, 노동자들이 근무를 하고 생산해 내고 그래서 문화적인 소비가 일어나고 이렇게 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실제로 법이라는 것을 제가 죽 경험을 해 보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안 되더라고요. 다 일반적인 것을 기준으로 놓고 보고, 그리고 항상 보면 보수적입니다. 시간의 개념으로 봤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났을 때 거기에 대한 규제법이든 지원법이 생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법을 보면 주로 처벌하고 이런 거에 대한 특별법, 사실은 이런 것 위주였지요. 주로 광주특별법이라든지 친일진상규명특별법이라든지 이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육성하고 진흥하자 하는 부분 속에서 특별법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좋다고 봅니다. 그것이 도시든, 아니면 특정 산업이든 저는 그것이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고 소외계층이나 국민․지역을 균형 있게 발전시킨다는 차원에서는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정석 공술인처럼, 그것이 악용되고 이런 것은 좀 막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특별법으로 진행하는 것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시간 관계상 세밀하게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따질 수는 없는데 제가 좀 아쉬운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2조 500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실제로 보니까, 예산집행 내역이 뒤에 붙어 있는데요. 이게 2조 5000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것을 지원하고 육성한다고 했을 때 고기를 잡아서 계속 던져 주는 그러한 지원, 특별법 이런 것이 아니라 저수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고기가 살게 하고 그런 다음에 낚싯대를 지원해 주거나 아니면 낚시 법을 가르쳐 주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좀 많이 고쳐져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이렇게 지원 내역이 죽 나오는데요. 제가 봤을 때 저수지를 개발하는 사업이라든가 양식, 그리고 낚시 법을 가르쳐 주는 조항은 전문인력 양성 그다음에 문화산업 진흥, 이 부분이 거기에 해당되는데 이게 한 5000억 정도 되고 나머지는 기반시설, 무슨 문화시설, 이런 쪽에 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거 몇 번 문제제기를 한 바 있습니다만 이런 시설들만 놓으면 실제로 여기에 사람들이 몰려들겠느냐,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 시설은 유휴시설이 되어 버린다는 거지요.
심상민 교수께서 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자료를 냈는데요.
심 교수께 좀 여쭤 보겠습니다.
저는 바 라 이런 조항들에 실제로 예산이 더 투자가 돼야 되고 그리고 문화산업이 선순환할 수 있는 그런 문화산업의 유치라든지, 거기서 실제로 근로자, 노동자들이 근무를 하고 생산해 내고 그래서 문화적인 소비가 일어나고 이렇게 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이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기본 인프라가 우리나라 광주뿐만 아니라 지역에 워낙 없기 때문에, 너무나 서울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광주에서 문화산업의 메카라든지 전반적인 문화 연구의 거점으로 하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게 좀 들어서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2~3년 정도 걸리겠지요. 그 기반 위에서 말씀하신 소프트웨어나 프로그램 쪽을 실행계획 속에 좀 담아서 하나씩 차분하게 하면 그게 좀 선후가 바뀌지 않고…… 워낙 기본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그걸 조성해 놓고 하는 그런 과정으로……
한 2~3년 정도 걸리겠지요. 그 기반 위에서 말씀하신 소프트웨어나 프로그램 쪽을 실행계획 속에 좀 담아서 하나씩 차분하게 하면 그게 좀 선후가 바뀌지 않고…… 워낙 기본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그걸 조성해 놓고 하는 그런 과정으로……

그러니까 제 의견에는 동의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가 문화시설중심도시가 돼서는 안 된다, 문화가 살아 숨쉬고 문화산업이 흥하고 그리고 거기의 많은 광주시민들이 문화적 혜택을 누리고 광주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 그런 문화 향유를 위해 몰려들었을 때 진정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가 되는 것이지, 그냥 문화체육관 지어 놓고 아시아문화센터 지어 놓고 무슨 문화시설 해 놓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이 근본 취지에 맞겠느냐, 그리고 2조 50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자가 되는데 그것이 과연 이런 방식으로 예산편성이, 이렇게 예산 매뉴얼이 되었을 때 이것은 프로덕션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컨스트럭션(construction)에 좀 치우친 게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2조 5000억이라는 돈이 얼마나 막대한 돈이냐면, 지금 여러 가지 문화 전략산업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게임산업을 많이 관계하고 있으니까……
예를 들면 지금 e-스포츠 전용 경기장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그게 20억입니다. 게임산업 매출액이 얼마냐 하면, 올해 매출액의 5조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그쪽 게임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숙원사업이 20억짜리 e-스포츠 전용 경기장 하나 만들자 하는 건데 예산이 없어서, 이번 문광부 예산에서 잘렸습니다. 못 들어갔어요.
제가 이런 걸 보면서 이런 돈이 좀더 유용하게 쓰여질 수 있는 문화산업을 실제로 육성하고 그리고 광주 중심에 유치할 수 있고, 이런 것에 대한 아주 깊은 전략적 고민이 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나주에 콘진이 간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콘진 같은 경우도 제가 다 아는데 직원 한 100명에, 수많은 분야를 관계하고 있고 실제로 어느 산업을 진흥하고 지원한다고 했을 때 선정하는 역할 정도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문화콘텐츠진흥원이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사업들이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예산이 투여되고 문화콘텐츠진흥원이 여기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문화산업의 전략적인 부분까지 고민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지금 안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예산 배치를 좀 달리 했으면 좋겠다, 지금 제가 러프하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문가들이……
심 교수를 보니까 디지털비즈니스학과이신데, 그런 전문가들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 의견 개진을 좀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2조 5000억이라는 돈이 얼마나 막대한 돈이냐면, 지금 여러 가지 문화 전략산업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게임산업을 많이 관계하고 있으니까……
예를 들면 지금 e-스포츠 전용 경기장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그게 20억입니다. 게임산업 매출액이 얼마냐 하면, 올해 매출액의 5조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그쪽 게임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숙원사업이 20억짜리 e-스포츠 전용 경기장 하나 만들자 하는 건데 예산이 없어서, 이번 문광부 예산에서 잘렸습니다. 못 들어갔어요.
제가 이런 걸 보면서 이런 돈이 좀더 유용하게 쓰여질 수 있는 문화산업을 실제로 육성하고 그리고 광주 중심에 유치할 수 있고, 이런 것에 대한 아주 깊은 전략적 고민이 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나주에 콘진이 간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콘진 같은 경우도 제가 다 아는데 직원 한 100명에, 수많은 분야를 관계하고 있고 실제로 어느 산업을 진흥하고 지원한다고 했을 때 선정하는 역할 정도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문화콘텐츠진흥원이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사업들이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예산이 투여되고 문화콘텐츠진흥원이 여기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문화산업의 전략적인 부분까지 고민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지금 안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예산 배치를 좀 달리 했으면 좋겠다, 지금 제가 러프하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문가들이……
심 교수를 보니까 디지털비즈니스학과이신데, 그런 전문가들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 의견 개진을 좀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한 말씀만 더 추가로 드리면 이미 시작한 사업 이외에는, 특히 바 쪽을 보면 확정된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획단에서 종합계획과 세부계획을 계속 만들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문화산업 진흥 같은 경우, 유비쿼터스 쪽으로 전략을 잡는다고 할 경우 관련된 별도 예산이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런 항목 자체가 유연하게…… 또 미래 상황이 가변적일 수 있으니까 말씀하신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로서 프로덕션 기지를 가져가는 그런 쪽은 불가능한 게 아니라 실현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고 봅니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문화산업 진흥 같은 경우, 유비쿼터스 쪽으로 전략을 잡는다고 할 경우 관련된 별도 예산이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런 항목 자체가 유연하게…… 또 미래 상황이 가변적일 수 있으니까 말씀하신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로서 프로덕션 기지를 가져가는 그런 쪽은 불가능한 게 아니라 실현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고 봅니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공술인께서 법체계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지적하셨지만 대체로 찬성하기 때문에, 또 심상민 교수께서 주로 이런 프로덕션 쪽의 의견을 많이 내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니까 투자가 되고 필요하니까 법을 만들어서 특별법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런 취지에 잘 맞게 살리려면 제가 강조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비율이 보다 집중적으로 높아져야 된다는 제 개인적인 의견까지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니까 투자가 되고 필요하니까 법을 만들어서 특별법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런 취지에 잘 맞게 살리려면 제가 강조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비율이 보다 집중적으로 높아져야 된다는 제 개인적인 의견까지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심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공청회가 상이한 의견보다는 한쪽 의견들로만, 그런 분들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점, 앞에서 말씀드린 거에 저도 동일하게 유감을 나타내고요.
지금 이 법에 관련되는 중앙부처가 10개입니다. 여기에다가 대통령비서실, 국무조정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해서 중앙의 기구만 해도 13개가 관계되는데 이들 각 부처의 입장이 무엇인지 미리 전부 확인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은 반드시 정부입법으로 추진되었어야 되는데 정부에서 이러한 의견 조율을 회피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에게 이 법안을 떠넘긴 형태라고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0개나 되는 중앙부처의 입장을 반드시 확인하고 그 입장이 추후 조정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문화중심도시특별법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문화중심도시가 3개입니다. 광주․경주․전주…… 전주는 전통문화, 경주는 역사문화, 문화중심도시인데 광주는 아시아문화…… 도대체 아시아문화가 뭐냐, 그 개념 자체가 지금 모호하기 짝이 없습니다. 전주는 전통문화, 경주는 역사문화, 그러면 그러려니 감이 잡히는데 아시아문화라는 것이 감이 잡히지가 않고……
그렇다면 다른 데도 문화중심도시가 또 들어가면, 또 특별법을 만들 것이냐 하는 문제는 이미 지적된 바 있습니다. 다만 지금 광주에서의 작업은 이미 토지보상이랄지 기본계획이랄지 몇 가지 사업이 진척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관한 특례 규정을 두고 전체적인 문화중심도시에서 일반 문화중심도시특별법으로 명칭 자체가 바뀌어져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사업 비용이 완전한 고무줄입니다. 맨 처음 2003년에는 2조 원짜리였습니다. 그러다가 KDI에서 하고 나서는 땅은 44% 정도로 줄었는데 예산은 40% 늘었습니다. 완전한 고무줄이 됐고, 지금 다시 또 의원입법으로 나올 때 예산이 2조 5700억짜리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얼마짜리가 될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현재 12개 사업에 대한 용역이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까지 결과는 8개 나왔고 올 연말까지 4개가 더 나오면 그때서야 비로소 사업 전체 규모가 잡힐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앞뒤가 완전히 바뀌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경부고속철, 새만금, 인천공항…… 처음보다 2~3배 늘어나는 것은 부지기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광주문화중심도시사업도 고무줄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고 지금 나와 있는 2조 5700억짜리도 민자유치 비용을 제외한 내용입니다. 민자유치 비용이 여기에 들어가면 얼마나 더 늘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민자유치 비용을 일부러 뺀 것은 사업비 규모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감추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법을 굳이 꼭 만들겠다면, 앞으로 무분별하게 예산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예산이 증액될 때에는 반드시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별도의 특례규정을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지 국민들의 돈이 절약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아까 아시아문화콘텐츠개발원 관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현재 문화관광정책연구원도 있고 콘텐츠진흥원도 있고 문화예술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아시아문화콘텐츠개발원을 만듭니다. 도대체 아시아문화가 뭔데, 어떤 문화를 개발하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 법 17조에 보면 문화시설을 만든다고 했는데 문화시설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최초 용역을 할 때는 주택건설이 나왔습니다. 그 용역 안의 주택건설이 문화시설로 바뀐 건데요. 당초 예상대로 주택건설을 염두에 두었다면 이 법에 그 구체적인 내용을 담든지 해서 문화시설이 좀더 특정화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자금지원 기준, 특별법 24조와 특별법 30조의 돈 관련 규정인데요. 자금지원 기준을 일반적으로 전부 다 대통령령으로 위임을 해 놓았습니다. 자금지원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도 그 기준 내용이 무엇인가를 전혀 얘기하지 않고 돈 주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알아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규정이라는 것이고 투자조합에 대한 지원 기준 그리고 자금지원 기준은 포괄입법 시비를 벗어나도록 반드시 구체적으로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일곱 번째로는 이미 앞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유원지 시설과 건폐율․용적률, 이 법이 지금 굉장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분명히 예외규정이 없어야 됩니다. 법 내용에서는 생태적 도시문화, 자연친화적 도시라고 얘기하면서 건폐율․용적률, 이 부분에 있어서 특혜를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다음에 법 35조에서는 일괄처리 기구를 만들자고 했는데요. 이 일괄처리 기구가 아니더라도 광주광역시의 기존 조직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미 중앙에는 기획단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일괄처리 기구를 만들어서 하겠다는 게 행정편의주의가 아닌지, 조직의 비대화를 부추기는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 예산상 특혜 규정이 있는데요. 이 법 49조에 보면 세출예산, 돈 쓰다가 남으면 다음연도로 이월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이 나옵니다. 이것은 예산회계법에 전적으로 어긋납니다. 이렇게 예산편성과 집행에 예외규정을 둔다면 정부의 예산편성권,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규정입니다. 잘못된 규정입니다.
지금도 예산회계법에는 예외로 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명시이월비랄지, 계속사업비 중에서 연부액이랄지, 지출원인행위를 이미 한 사업이랄지……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전혀 특정하지 않고 돈 쓰다 남은 것들을 무조건 넘길 수 있다는 것은 예산회계법과 기존의 예산편성권과 예산심의권을 박탈하는 매우 잘못된 규정이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리고 또한 특별법 51조(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 등), 이것은 지금 광주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보조율을 높여서 목돈을 넣을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광주에 대해서 별도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여기에다가 다시 보조금까지 특혜를 준다는 것은 지나친 편중 지원이 아니겠느냐는 뒷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되어 있고, 이런 잘못된 부분들은 삭제가 되고 그래서 이 법이 올바로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관련부처의 충분한 의견 조율이 있어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섯 분 진술인들의 의견을 그냥 뭉뚱그려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지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혹시 제 의견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지적을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이 법에 관련되는 중앙부처가 10개입니다. 여기에다가 대통령비서실, 국무조정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해서 중앙의 기구만 해도 13개가 관계되는데 이들 각 부처의 입장이 무엇인지 미리 전부 확인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은 반드시 정부입법으로 추진되었어야 되는데 정부에서 이러한 의견 조율을 회피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에게 이 법안을 떠넘긴 형태라고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0개나 되는 중앙부처의 입장을 반드시 확인하고 그 입장이 추후 조정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문화중심도시특별법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문화중심도시가 3개입니다. 광주․경주․전주…… 전주는 전통문화, 경주는 역사문화, 문화중심도시인데 광주는 아시아문화…… 도대체 아시아문화가 뭐냐, 그 개념 자체가 지금 모호하기 짝이 없습니다. 전주는 전통문화, 경주는 역사문화, 그러면 그러려니 감이 잡히는데 아시아문화라는 것이 감이 잡히지가 않고……
그렇다면 다른 데도 문화중심도시가 또 들어가면, 또 특별법을 만들 것이냐 하는 문제는 이미 지적된 바 있습니다. 다만 지금 광주에서의 작업은 이미 토지보상이랄지 기본계획이랄지 몇 가지 사업이 진척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관한 특례 규정을 두고 전체적인 문화중심도시에서 일반 문화중심도시특별법으로 명칭 자체가 바뀌어져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사업 비용이 완전한 고무줄입니다. 맨 처음 2003년에는 2조 원짜리였습니다. 그러다가 KDI에서 하고 나서는 땅은 44% 정도로 줄었는데 예산은 40% 늘었습니다. 완전한 고무줄이 됐고, 지금 다시 또 의원입법으로 나올 때 예산이 2조 5700억짜리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얼마짜리가 될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현재 12개 사업에 대한 용역이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까지 결과는 8개 나왔고 올 연말까지 4개가 더 나오면 그때서야 비로소 사업 전체 규모가 잡힐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앞뒤가 완전히 바뀌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경부고속철, 새만금, 인천공항…… 처음보다 2~3배 늘어나는 것은 부지기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광주문화중심도시사업도 고무줄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고 지금 나와 있는 2조 5700억짜리도 민자유치 비용을 제외한 내용입니다. 민자유치 비용이 여기에 들어가면 얼마나 더 늘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민자유치 비용을 일부러 뺀 것은 사업비 규모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감추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법을 굳이 꼭 만들겠다면, 앞으로 무분별하게 예산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예산이 증액될 때에는 반드시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별도의 특례규정을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지 국민들의 돈이 절약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아까 아시아문화콘텐츠개발원 관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현재 문화관광정책연구원도 있고 콘텐츠진흥원도 있고 문화예술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아시아문화콘텐츠개발원을 만듭니다. 도대체 아시아문화가 뭔데, 어떤 문화를 개발하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 법 17조에 보면 문화시설을 만든다고 했는데 문화시설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최초 용역을 할 때는 주택건설이 나왔습니다. 그 용역 안의 주택건설이 문화시설로 바뀐 건데요. 당초 예상대로 주택건설을 염두에 두었다면 이 법에 그 구체적인 내용을 담든지 해서 문화시설이 좀더 특정화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자금지원 기준, 특별법 24조와 특별법 30조의 돈 관련 규정인데요. 자금지원 기준을 일반적으로 전부 다 대통령령으로 위임을 해 놓았습니다. 자금지원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도 그 기준 내용이 무엇인가를 전혀 얘기하지 않고 돈 주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알아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규정이라는 것이고 투자조합에 대한 지원 기준 그리고 자금지원 기준은 포괄입법 시비를 벗어나도록 반드시 구체적으로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일곱 번째로는 이미 앞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유원지 시설과 건폐율․용적률, 이 법이 지금 굉장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분명히 예외규정이 없어야 됩니다. 법 내용에서는 생태적 도시문화, 자연친화적 도시라고 얘기하면서 건폐율․용적률, 이 부분에 있어서 특혜를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다음에 법 35조에서는 일괄처리 기구를 만들자고 했는데요. 이 일괄처리 기구가 아니더라도 광주광역시의 기존 조직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미 중앙에는 기획단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일괄처리 기구를 만들어서 하겠다는 게 행정편의주의가 아닌지, 조직의 비대화를 부추기는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 예산상 특혜 규정이 있는데요. 이 법 49조에 보면 세출예산, 돈 쓰다가 남으면 다음연도로 이월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이 나옵니다. 이것은 예산회계법에 전적으로 어긋납니다. 이렇게 예산편성과 집행에 예외규정을 둔다면 정부의 예산편성권,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규정입니다. 잘못된 규정입니다.
지금도 예산회계법에는 예외로 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명시이월비랄지, 계속사업비 중에서 연부액이랄지, 지출원인행위를 이미 한 사업이랄지……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전혀 특정하지 않고 돈 쓰다 남은 것들을 무조건 넘길 수 있다는 것은 예산회계법과 기존의 예산편성권과 예산심의권을 박탈하는 매우 잘못된 규정이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리고 또한 특별법 51조(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 등), 이것은 지금 광주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보조율을 높여서 목돈을 넣을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광주에 대해서 별도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여기에다가 다시 보조금까지 특혜를 준다는 것은 지나친 편중 지원이 아니겠느냐는 뒷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되어 있고, 이런 잘못된 부분들은 삭제가 되고 그래서 이 법이 올바로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관련부처의 충분한 의견 조율이 있어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섯 분 진술인들의 의견을 그냥 뭉뚱그려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지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혹시 제 의견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지적을 좀 해 주십시오.

너무 총괄적으로 질의하셔서 그냥 충분히 의견 개진한 것으로 알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안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다섯 분의 공술인들이 나와 계신데 광주문화도시라는 것이 지역의 발전, 특히 그동안 낙후되고 비교적 개발․발전에 소외됐던 지역을 배려하고 그리고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진행이 되는 그런 취지인데 그런 맥락에서 본다고 그러면 이 광주특별법에 대해서 기존의 경주나 전주, 그쪽에 계신 분들은 이것을 지금 어떻게 보고 있을까…… 그래서 그쪽에 계신 분 중에서 공술인으로 한 분 더 나왔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듭니다.
그러나 어차피 이 사업을 큰 흐름에서 보면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사업으로 만들 수 있을까, 거기에 초점이 맞추어지다 보니까 아마 오늘 전문가들도 대체적으로…… 어차피 반대하는 의견 자체가 별 의미가 없으니까 대체적으로 의견이 다 찬성 쪽으로 기울되,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좀더 잘 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을까, 대체적으로 전문가들이 그런 쪽으로 초점을 다 가지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해룡 교수님께 묻겠습니다.
여기 진술문에서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중앙정부, 특히 문화관광부하고 해당 지자체인 광주시와의 관계에서 기본적인 입장 차이가 죽 있어 왔고요. 그것이 특정 사안별로 문제가 제기됐다가 해결되고, 그런 과정에 있어 왔는데요. 앞으로 사업을 하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의견 차이가 충분히 노출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더 제도적으로 내지는 법률적으로 이런 차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규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법안에서 구체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문구나 그런 수단이 있다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 가능할까요?
오늘 다섯 분의 공술인들이 나와 계신데 광주문화도시라는 것이 지역의 발전, 특히 그동안 낙후되고 비교적 개발․발전에 소외됐던 지역을 배려하고 그리고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진행이 되는 그런 취지인데 그런 맥락에서 본다고 그러면 이 광주특별법에 대해서 기존의 경주나 전주, 그쪽에 계신 분들은 이것을 지금 어떻게 보고 있을까…… 그래서 그쪽에 계신 분 중에서 공술인으로 한 분 더 나왔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듭니다.
그러나 어차피 이 사업을 큰 흐름에서 보면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사업으로 만들 수 있을까, 거기에 초점이 맞추어지다 보니까 아마 오늘 전문가들도 대체적으로…… 어차피 반대하는 의견 자체가 별 의미가 없으니까 대체적으로 의견이 다 찬성 쪽으로 기울되,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좀더 잘 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을까, 대체적으로 전문가들이 그런 쪽으로 초점을 다 가지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해룡 교수님께 묻겠습니다.
여기 진술문에서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중앙정부, 특히 문화관광부하고 해당 지자체인 광주시와의 관계에서 기본적인 입장 차이가 죽 있어 왔고요. 그것이 특정 사안별로 문제가 제기됐다가 해결되고, 그런 과정에 있어 왔는데요. 앞으로 사업을 하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의견 차이가 충분히 노출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더 제도적으로 내지는 법률적으로 이런 차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규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법안에서 구체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문구나 그런 수단이 있다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 가능할까요?

우선 질의하신 내용에 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지방정부 간의 갈등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3단계 구조로 되어 있다고 보는데요.
첫째는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습니다.
지금 현재 종합계획의 경우 중앙정부, 문광부장관이 수립해 가지고 결국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서 하게 되는데 거기에 지방자치단체, 소위 종합계획 대상에 들어가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가 가능한데 지금 현재는 협의규정 하나밖에 없습니다. 법적으로 협의는 크게 구속력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할지 몰라도 최소한도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종합계획 사항에 위원으로 들어가든지, 너무 강합니다마는 동의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법적으로 보면 협의는 너무 약하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광주광역시가 하는 실시계획에 있어서는, 첫째 이 법들을 보면 실시계획의 심사위원 구성으로 광주광역시 내에 있는 시교육감과 구청장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변지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어떻게 해야 하냐,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법적으로 보면 공동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광주지역에서 광주시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주변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최소한도 같이 결정하는 시스템, 법제도는 가능하다고 봅니다만 그렇게 하면 많이 번거로울지 모르겠습니다.
셋째, 조성사업에 대한 결정인데 지금 현재 굉장히 중요한 절차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광주광역시장한테만 독자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도 최소한 자기지역 범위에서 조성사업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 결정권, 시행권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게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법을 정리하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지방정부 간의 갈등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3단계 구조로 되어 있다고 보는데요.
첫째는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습니다.
지금 현재 종합계획의 경우 중앙정부, 문광부장관이 수립해 가지고 결국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서 하게 되는데 거기에 지방자치단체, 소위 종합계획 대상에 들어가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가 가능한데 지금 현재는 협의규정 하나밖에 없습니다. 법적으로 협의는 크게 구속력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할지 몰라도 최소한도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종합계획 사항에 위원으로 들어가든지, 너무 강합니다마는 동의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법적으로 보면 협의는 너무 약하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광주광역시가 하는 실시계획에 있어서는, 첫째 이 법들을 보면 실시계획의 심사위원 구성으로 광주광역시 내에 있는 시교육감과 구청장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변지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어떻게 해야 하냐,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법적으로 보면 공동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광주지역에서 광주시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주변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최소한도 같이 결정하는 시스템, 법제도는 가능하다고 봅니다만 그렇게 하면 많이 번거로울지 모르겠습니다.
셋째, 조성사업에 대한 결정인데 지금 현재 굉장히 중요한 절차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광주광역시장한테만 독자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도 최소한 자기지역 범위에서 조성사업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 결정권, 시행권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게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법을 정리하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앙정부와의 관련성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입법, 정부입법, 그건 제가 말할 거는 아닙니다마는 최소한도 이것은 지역계획과의 관련성, 국토는 건설교통부하고 많은 충돌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도 중앙정부, 관련부서의 많은 의견을 이 입법 과정에서 참고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도 중앙정부, 관련부서의 많은 의견을 이 입법 과정에서 참고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잠깐만 좀 시간을……
정석 공술인……
지금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 간의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듯이, 실제적으로 있어 왔고 또 문화도시로 한다고 했을 때 문화 공급자와 문화 생산자 간에 이 도시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지에 대한 입장 차이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문화 생산자 입장에서 봤을 때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참여 폭이 제도적으로 좀 보장이 되어야 된다, 시민들을 포함해서…… 그래서 이런 문화 생산자들의 참여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한다고 했을 때 구체적인 그 법규 내용이 어떤 식으로 명문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정석 공술인……
지금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 간의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듯이, 실제적으로 있어 왔고 또 문화도시로 한다고 했을 때 문화 공급자와 문화 생산자 간에 이 도시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지에 대한 입장 차이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문화 생산자 입장에서 봤을 때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참여 폭이 제도적으로 좀 보장이 되어야 된다, 시민들을 포함해서…… 그래서 이런 문화 생산자들의 참여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한다고 했을 때 구체적인 그 법규 내용이 어떤 식으로 명문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문화 생산자․소비자 문제는 저보다는 심 교수님이 더 전문가이기 때문에 심 교수님께서 답을 해 주시는 게 적절할 것 같고요.

마지막 진술 부분에 시민참여 부분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심 교수님이 말씀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심 교수님이 말씀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아니면 제가……
먼저 말씀하셨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 부분은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결국 광주시가 선수라고 봅니다. 문광부나 국가는, 이를테면 아드보카트 감독 같은 역할이겠지요. 그래서 선수들이 잘 뛸 수 있도록 해 주는데, 문제는 지원도 중요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소신껏 하는 데 너무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방향으로 안 갈 수 있도록 말이라도 좀 담아 주면, ‘문화중심도시에서는 난개발 하지 마라’는 말도 법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그걸 막을 수 있고 소신껏 일을 하지 그게 없으면……
지금 법에 다 되어 있는데 행정소송 걸어 가지고, 오히려 지방자치단체가 의지를 가지고 했던 것들이 패소되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 면에서 국가가 역할을 해 주고 나머지는 지방이 할 수 있도록 여지를 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먼저 말씀하셨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 부분은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결국 광주시가 선수라고 봅니다. 문광부나 국가는, 이를테면 아드보카트 감독 같은 역할이겠지요. 그래서 선수들이 잘 뛸 수 있도록 해 주는데, 문제는 지원도 중요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소신껏 하는 데 너무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방향으로 안 갈 수 있도록 말이라도 좀 담아 주면, ‘문화중심도시에서는 난개발 하지 마라’는 말도 법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그걸 막을 수 있고 소신껏 일을 하지 그게 없으면……
지금 법에 다 되어 있는데 행정소송 걸어 가지고, 오히려 지방자치단체가 의지를 가지고 했던 것들이 패소되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 면에서 국가가 역할을 해 주고 나머지는 지방이 할 수 있도록 여지를 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문화 특성상 소비자가 아니라 창작의 욕구나 생산자로 참여하는 소위 프로슈머(prosumer)의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영국의 사례를 보면 한 가지 방법이 지역에서 BBC 같은 공영방송이 라디오 페스티벌 같은 행사를 문화도시에서 하고, 그 문화도시에서 정말 아마추어들이 순수하게 만들어 내는 음악콘텐츠나 콘텐츠를 구입합니다. 사 주고 뽑아 주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전문가가 되기 이전에 창작자로 활동할 수 있고 자기 작품으로 중앙무대에 데뷔할 수 있는 그런 면에서 KBS 같은 것이 문화도시에서 그런 활동을 특별히 많이 하게 되면 정말 어린 학생들도 콘텐츠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참여할 수도 있고, 일반시민들도 자기 직업을 바꿀 때, 리플레이스먼트(replacement)라고 하는데 다른 직업에서 문화 관련 직업으로 바꿀 때 어떤 기회를 열어 주는 그런 것을 문화도시에서 특별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국의 사례를 보면 한 가지 방법이 지역에서 BBC 같은 공영방송이 라디오 페스티벌 같은 행사를 문화도시에서 하고, 그 문화도시에서 정말 아마추어들이 순수하게 만들어 내는 음악콘텐츠나 콘텐츠를 구입합니다. 사 주고 뽑아 주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전문가가 되기 이전에 창작자로 활동할 수 있고 자기 작품으로 중앙무대에 데뷔할 수 있는 그런 면에서 KBS 같은 것이 문화도시에서 그런 활동을 특별히 많이 하게 되면 정말 어린 학생들도 콘텐츠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참여할 수도 있고, 일반시민들도 자기 직업을 바꿀 때, 리플레이스먼트(replacement)라고 하는데 다른 직업에서 문화 관련 직업으로 바꿀 때 어떤 기회를 열어 주는 그런 것을 문화도시에서 특별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심재철 위원님!

진술인들께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제 고향이 광주입니다. 광주에서 태어나고 광주에서 고등학교까지를 다녔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광주를 사랑하고 제 고향이 발전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현재 제출되어 있는 법이 너무나 많은 잘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에 그 오류가 훤히 들여다보이기 때문에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일 제대로 되지 않은 법이, 잘못된 법이 통과되면 그것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갑니다. 그렇지 않아도 광주 지역은 재정자립도가 전국에서 최하위권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역 내 소득도 굉장히 낮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금이 낭비되고 그로 인해서 부담이 되면 제 고향 사람들이 더욱더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제가 애정을 가지고 보아도 광주를 제대로 발전시키고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이 거대한 돈을 이렇게 쓴다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만일 예향이라는 말에서 상징되는 광주가 가지고 있는 문화의 특장을 살려서 문화중심도시로서 키워 나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랬을 때도 아시아문화를 중심으로 삼을 것이냐, 아니면 어떤 문화 어떤 것을 핵심으로 삼을 것이냐, 저는 5․18을 굉장한 중심 가치로 삼아서 개념(콘셉트)을 다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주에 2조가 넘는, 수조 원가량의 돈을 이렇게 퍼붓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생각입니다.
고향을 올바르게 사랑해야지 그 고향 출신이니까 고향 얘기에 대해서는 무조건 눈 감아라, 모른 체 하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고향 사랑이 아니라고 봅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맹목적인 지역이기주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올바른 것이라면 쌍수를 들어 환영하고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은 가차 없이 비판하고 그래서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국회의원의 임무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고향 광주를 지원하는 특별법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판했던 것입니다. 이 점 광주, 또 진술인들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요.
광주 사람이 광주 관련법을 만드는 데 반대한다고 굉장히 욕설을 하는 사람들도 일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본뜻이 무엇인가를 이 기회를 통해서 진술인들에게 말씀을 드려 둡니다.
만일 제대로 되지 않은 법이, 잘못된 법이 통과되면 그것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갑니다. 그렇지 않아도 광주 지역은 재정자립도가 전국에서 최하위권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역 내 소득도 굉장히 낮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금이 낭비되고 그로 인해서 부담이 되면 제 고향 사람들이 더욱더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제가 애정을 가지고 보아도 광주를 제대로 발전시키고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이 거대한 돈을 이렇게 쓴다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만일 예향이라는 말에서 상징되는 광주가 가지고 있는 문화의 특장을 살려서 문화중심도시로서 키워 나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랬을 때도 아시아문화를 중심으로 삼을 것이냐, 아니면 어떤 문화 어떤 것을 핵심으로 삼을 것이냐, 저는 5․18을 굉장한 중심 가치로 삼아서 개념(콘셉트)을 다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주에 2조가 넘는, 수조 원가량의 돈을 이렇게 퍼붓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생각입니다.
고향을 올바르게 사랑해야지 그 고향 출신이니까 고향 얘기에 대해서는 무조건 눈 감아라, 모른 체 하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고향 사랑이 아니라고 봅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맹목적인 지역이기주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올바른 것이라면 쌍수를 들어 환영하고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은 가차 없이 비판하고 그래서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국회의원의 임무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고향 광주를 지원하는 특별법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판했던 것입니다. 이 점 광주, 또 진술인들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요.
광주 사람이 광주 관련법을 만드는 데 반대한다고 굉장히 욕설을 하는 사람들도 일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본뜻이 무엇인가를 이 기회를 통해서 진술인들에게 말씀을 드려 둡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우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법안의 대표발의자인 우상호 위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상임위에서 2년에 걸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와 관련된 문광부 예산안을 심의하고 이 문제를 토의하는 과정에서 많은 여야 위원님들이 법적 근거 없이 이렇게 예산 지원을 해도 되느냐 하는 문제 지적이 계속 되어 왔습니다. 심지어는 법안을 제정한 이후에 예산을 편성하자는 주장도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이 연차적으로 책정되어서 집행되고 있는데 법적 근거 없이 집행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갖고 있는 커다란 방향과 향후의 틀을 법제에 담을 필요가 있다 해서 서둘러 이 법안을 마련하게 되었고요, 이 법안은 특별히 한나라당 지역화합위원회의 정의화 의원님을 비롯하여 약 40여 명의 의원님과 원내 과반수를 넘는 157명의 의원님들이 각 당에서 골고루 서명에 참여해 주셔서 발의되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광주라는 도시는 단순히 다른 도시와 같은 위상을 갖고 있다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의 독특한 역사적 경험과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도시를, 한국 하면 광주가 떠오를 정도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도시를 아시아에서 문화적으로 중심적인 도시로 만들자고 하는 구상 자체는 적절하다고 봅니다. 문제는 그러한 문화중심도시라고 하는 위상이 어떤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될 때 애초의 법의 취지, 또 이 사업을 최초에 추진하려고 했던 사람들의 기획 의도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를 국회에서 충분히 토론하고 논의해서 입법 과정에 담아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오늘 참석하신 진술인들이 주로 법안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보완되어야 될 견해를 말씀하신 것은 결국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하는 국회의 판단에 근거해서 이렇게 법제화가 필요한 법안이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잘되었느냐를 평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공청회이지 이 법안 자체가 필요하느냐 필요하지 않느냐, 이 사업이 필요하느냐 필요하지 않느냐를 판단하는 공청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양해가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이 법안의 전체적인 구성 문제라든가 또 몇 가지 부족한 점을 여러분이 지적해 주셔서 법안을 대표발의하고 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정부와 상의하면서 애초에 있던 내용들 중에 한 3분의 1 정도를 걷어 내고 새로 추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당히 검토해서 이후에 반영해야 될 의견들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일단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지역에 관한 문제라든가, 특히 주로 광주라고 하는 도시를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문화중심도시이긴 하지만 우리가 광주라는 행정구역에 한정하지 않고 연계되고 통합되는 인근 지역까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해 지역에 대해서 규정해야 한다는 말씀은 미처 제가 판단하고 고민하지 못했던 점인데 굉장히 타당한 것 같습니다.
또 예를 들면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위원으로 대통령비서실의 비서관을 규정하는 내용이 추상적이기 때문에 시행령으로 위임하자는 말씀도 역시 타당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진술인들이 말씀하신 몇 가지 중요한 지적사항들은 이후 법안 심사과정에 반영해서 이 법안이 조금이라도 허술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저도 이 법안을 만들면서 한 도시를 문화적으로 리모델링하려면 상당히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문화산업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가령 하드웨어, 문화의 전당을 짓고, 여러 가지 건물을 짓고 그 건물을 중심으로 문화의 중심지를 만드는 일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이미 광주라고 하는 도시 자체가 문화적 저력이 있다고 판단합니다마는, 다만 산업적으로 문화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그러한 도시의 콘셉트를 보완하는 문제가 어떤 형태로 법에 반영되었을 때 활성화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는 이 법안의 초안을 잡으면서 계속 고민했던 문제입니다. 심상민 진술인께서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신 것이 있으면 조언을 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상임위에서 2년에 걸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와 관련된 문광부 예산안을 심의하고 이 문제를 토의하는 과정에서 많은 여야 위원님들이 법적 근거 없이 이렇게 예산 지원을 해도 되느냐 하는 문제 지적이 계속 되어 왔습니다. 심지어는 법안을 제정한 이후에 예산을 편성하자는 주장도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이 연차적으로 책정되어서 집행되고 있는데 법적 근거 없이 집행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갖고 있는 커다란 방향과 향후의 틀을 법제에 담을 필요가 있다 해서 서둘러 이 법안을 마련하게 되었고요, 이 법안은 특별히 한나라당 지역화합위원회의 정의화 의원님을 비롯하여 약 40여 명의 의원님과 원내 과반수를 넘는 157명의 의원님들이 각 당에서 골고루 서명에 참여해 주셔서 발의되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광주라는 도시는 단순히 다른 도시와 같은 위상을 갖고 있다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의 독특한 역사적 경험과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도시를, 한국 하면 광주가 떠오를 정도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도시를 아시아에서 문화적으로 중심적인 도시로 만들자고 하는 구상 자체는 적절하다고 봅니다. 문제는 그러한 문화중심도시라고 하는 위상이 어떤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될 때 애초의 법의 취지, 또 이 사업을 최초에 추진하려고 했던 사람들의 기획 의도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를 국회에서 충분히 토론하고 논의해서 입법 과정에 담아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오늘 참석하신 진술인들이 주로 법안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보완되어야 될 견해를 말씀하신 것은 결국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하는 국회의 판단에 근거해서 이렇게 법제화가 필요한 법안이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잘되었느냐를 평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공청회이지 이 법안 자체가 필요하느냐 필요하지 않느냐, 이 사업이 필요하느냐 필요하지 않느냐를 판단하는 공청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양해가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이 법안의 전체적인 구성 문제라든가 또 몇 가지 부족한 점을 여러분이 지적해 주셔서 법안을 대표발의하고 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정부와 상의하면서 애초에 있던 내용들 중에 한 3분의 1 정도를 걷어 내고 새로 추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당히 검토해서 이후에 반영해야 될 의견들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일단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지역에 관한 문제라든가, 특히 주로 광주라고 하는 도시를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문화중심도시이긴 하지만 우리가 광주라는 행정구역에 한정하지 않고 연계되고 통합되는 인근 지역까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해 지역에 대해서 규정해야 한다는 말씀은 미처 제가 판단하고 고민하지 못했던 점인데 굉장히 타당한 것 같습니다.
또 예를 들면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위원으로 대통령비서실의 비서관을 규정하는 내용이 추상적이기 때문에 시행령으로 위임하자는 말씀도 역시 타당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진술인들이 말씀하신 몇 가지 중요한 지적사항들은 이후 법안 심사과정에 반영해서 이 법안이 조금이라도 허술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저도 이 법안을 만들면서 한 도시를 문화적으로 리모델링하려면 상당히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문화산업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가령 하드웨어, 문화의 전당을 짓고, 여러 가지 건물을 짓고 그 건물을 중심으로 문화의 중심지를 만드는 일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이미 광주라고 하는 도시 자체가 문화적 저력이 있다고 판단합니다마는, 다만 산업적으로 문화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그러한 도시의 콘셉트를 보완하는 문제가 어떤 형태로 법에 반영되었을 때 활성화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는 이 법안의 초안을 잡으면서 계속 고민했던 문제입니다. 심상민 진술인께서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신 것이 있으면 조언을 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아직 문화산업 전략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광주를 어떻게 특성화하고 아시아 쪽에 널리 알리느냐가 사실 모호하고 미흡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기왕에 문화의 전당과 개발원 이런 쪽 사업계획이 구체화되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를 많이 체험할 수 있고 또 마켓 플레이스(market place)라고 하는 칸느처럼 여기서 문화콘텐츠가 유통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기능을 부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당에서도 할 수 있고, 개발원 조직에 대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마는 나중에 콘텐츠진흥원하고 공동으로 그런 일을 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조세 혜택이라든지 이런 쪽 장치를 통해서 투자 진흥을 하면서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우리 국가가 디지털문화콘텐츠에 강한데 특별법안에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명료하게 명시하는 것이 대외적으로도 대내적으로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디지털IT와 우리 문화콘텐츠가 결합하는 쪽을, 예컨대 유비쿼터스 같은 쪽을 우리가 전략적으로 광주에서 한다는 의지를 보여 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우리 국가가 디지털문화콘텐츠에 강한데 특별법안에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명료하게 명시하는 것이 대외적으로도 대내적으로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디지털IT와 우리 문화콘텐츠가 결합하는 쪽을, 예컨대 유비쿼터스 같은 쪽을 우리가 전략적으로 광주에서 한다는 의지를 보여 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이럴 것 같습니다.
가령 여기 법안에 담겨 있는 각종 다른 법안에 대한 예외적 특례규정은, 예를 들어서 자유도시 개발에 관한 특별법이라든가 다른 특별법을 원용해서 차용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문화도시라면 반드시 그런 법안에 의해서만 규정되기 어려운 예외규정들을 섬세하게 돌아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나 어쨌든 이것이 결국 아시아문화의 전당과 그 주변 일대를 기본적 하드웨어로 깔고 개발하는 작업이 또 하나 분명히 포함되었기 때문에 개발과 관련된 다른 법들을 원용한 것이고요.
아까 지적하신 대로, 예를 들면 소프트웨어를 활성화할 수 있는 조항들을 다른 법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원용할 것이냐는 문제는 사실 문화산업과 관련된 일반 법률들이 죽 있기 때문에 광주에만 특별히 문화산업에 관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관한 것들을 예외적으로 규정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측면에서 고민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는 그것이 타당하지만 실제 법으로 규정할 때는 소프트웨어라든가 프로그램에 관한 것들은 사실 여기서 법률로 규정하거나 이렇게 하기는 어렵고 대개 상징적 권장조항으로 넣을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면서 광주문화중심도시 조성은 사실 광주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인근에 조성되는 서남해안관광벨트라든가 여러 관광지와 어우러졌을 때 그 시너지 효과를 낸다고 본다면 결국은 문화와 관광이 어우러지는 아시아중심도시로서 광주의 위상 여기에 우리가 주력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럴 것 같습니다.
가령 여기 법안에 담겨 있는 각종 다른 법안에 대한 예외적 특례규정은, 예를 들어서 자유도시 개발에 관한 특별법이라든가 다른 특별법을 원용해서 차용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문화도시라면 반드시 그런 법안에 의해서만 규정되기 어려운 예외규정들을 섬세하게 돌아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나 어쨌든 이것이 결국 아시아문화의 전당과 그 주변 일대를 기본적 하드웨어로 깔고 개발하는 작업이 또 하나 분명히 포함되었기 때문에 개발과 관련된 다른 법들을 원용한 것이고요.
아까 지적하신 대로, 예를 들면 소프트웨어를 활성화할 수 있는 조항들을 다른 법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원용할 것이냐는 문제는 사실 문화산업과 관련된 일반 법률들이 죽 있기 때문에 광주에만 특별히 문화산업에 관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관한 것들을 예외적으로 규정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측면에서 고민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는 그것이 타당하지만 실제 법으로 규정할 때는 소프트웨어라든가 프로그램에 관한 것들은 사실 여기서 법률로 규정하거나 이렇게 하기는 어렵고 대개 상징적 권장조항으로 넣을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면서 광주문화중심도시 조성은 사실 광주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인근에 조성되는 서남해안관광벨트라든가 여러 관광지와 어우러졌을 때 그 시너지 효과를 낸다고 본다면 결국은 문화와 관광이 어우러지는 아시아중심도시로서 광주의 위상 여기에 우리가 주력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구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최구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위원님들의 질의를 끝마쳤습니다.
다른 법안에 비해서 매우 많은 의견 진술과 반론이 제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이 법안이 갖고 있는 중요성도 있고 또 법안이 굉장히 많은 것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심도 깊은 논의를 필요로 하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다섯 분의 진술인들께서 진술해 주신 고견은 우리 위원회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안을 심의하면서 많은 참고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상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안에 관한 공청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진술인 여러분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법안에 비해서 매우 많은 의견 진술과 반론이 제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이 법안이 갖고 있는 중요성도 있고 또 법안이 굉장히 많은 것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심도 깊은 논의를 필요로 하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다섯 분의 진술인들께서 진술해 주신 고견은 우리 위원회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안을 심의하면서 많은 참고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상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안에 관한 공청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진술인 여러분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