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정된 안건

제256회 국회
(정기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10호

국회사무처

(10시24분 개의)


金命柱委員長代理金命柱
진술인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공청회상정된 안건

가. 전통술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상배 의원 대표발의)(이상배․엄호성․김재경․박세환․이해봉․이강두․심재철․박재완․배일도․이영호․신상진․안상수․황우여․최인기․조일현․이인기․신중식․권오을․곽성문․김석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나. 항만노무의 공급체제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안(박승환 의원 대표발의)(박승환․박형준․김형오․박진․정문헌․김병호․안경률․송영선․임인배․홍문표․김재원․김영덕․김양수․이상배․안홍준․이방호․허태열․서병수․고흥길․이인기․유정복․유기준․김정훈․김우남․조일현․조성래․김낙성․이영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다. 항만노무공급체제 합리화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김재원․김석준․김양수․김영덕․김충환․김태환․박종근․안명옥․안택수․이상배․이성구․정갑윤․한선교․허태열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라. 항만산업 노무공급 등에 관한 법률안(배일도 의원 대표발의)(배일도․이승희․김영숙․박성범․고진화․고경화․박순자․정화원․정병국․서병수․이해봉․이계진․진영․이성권․김희정․이재오․박계동․김애실․정두언․김문수․유기준․이진구․고조흥․송영선․정희수․공성진․신상진․유승희․이인기․심재엽․단병호․최순영․이병석․주성영․남경필․엄호성․심상정․천영세․이재웅․박진․최병국․이영순․김영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마.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0시25분)


金命柱委員長代理金命柱
의사일정 제1항 전통술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등 5건의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는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오전에는 전통술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오후에는 항만노무의 공급체제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안 등 4건의 법안을 일괄해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통술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청회 진행을 맡은 한나라당 소속 경남 통영․고성 출신의 김명주 위원입니다.
본 공청회는 국내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민속주 등 전통술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농림해양수산위원장이신 이상배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전통술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법안 심사 시 이를 적극 활용하고자 개최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오늘 참석하신 다섯 분의 진술인으로부터 차례대로 진술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과 진술인들 간에 일문일답식으로 질의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진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준영 농림부 농산물유통국장입니다.
다음은 이병대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입니다.
다음은 정헌배 중앙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입니다.
다음은 신현배 대한주류공업협회 전무이사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장연 한국전통민속주협회 부회장입니다.
(진술인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진술인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가능한 한 10분의 범위 내에서 중요 핵심사항만을 간단명료하게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준영 국장님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진술인이준영
농산물유통국장 이준영입니다.
먼저 전통술산업 육성을 위해서 법안을 제출해 주신 이상배 의원 등 20인의 의원과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감사를 드리면서 준비된 자료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통주산업 육성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93년도에 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을 제정하여 전통주산업을 가공산업의 한 분야로 해서 지원 육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민주․명인주 등의 육성을 통하여 농업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 농림부장관의 ‘농민․민속주 주류제조 추천제도’를 도입하여 9월 말 현재 221종의 농민주 및 명인주가 생산되거나 지금 생산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출고량 기준으로 0.2%, 매출액은 0.5% 수준으로서 매우 영세한 실정입니다.
그동안 제조시설 기준을 완화하고 민속주에 대한 우편통신판매, 그다음에 제조자 직접판매 허용 등 각종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업체의 영세성, 낮은 소비자 인지도, 세부담 등으로 인해서 일반주류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취약하여 민속주산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민속주에 대한 주세율 차등 적용, 원료의 안정적 확보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의 민속주 제조업체 및 생산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현재 농민․민속주 제조면허업체 수는 166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탁․약주 39개, 과실주 39개 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생산현황은 연간 총생산량이 5744㎘로서 전체 생산량의 0.1% 수준이고, 업체당 연평균 생산량은 34.6㎘로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영세한 수준에 있습니다.
주종별 주세를 보시면 주세율이 탁주가 5%, 약주․청주․과실주가 30%, 맥주가 100%입니다. 주세 징수실적은 농민․민속주의 주세액은 주세 총액의 0.5% 수준이고, 그동안 정부가 지원해 온 주요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주세율을 죽 인하를해 왔습니다. 증류주 세주율을 99년 12월에100%에서 72%로 인하를 하고, 청주 주세율을 70%에서 30%로, 그다음에 농민 과실주 주세율을 금년 1월에 30%에서 15%로 인하를 했습니다마는 농민 과실주에 대한 주세율 인하는 200㎘ 출고분까지 주세를 15%로 하향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조면허시설기준 완화 및 알콜도수 제한을 폐지했습니다. 최소 면적으로 시설기준을 완화했는데 국실은 9㎡에서 6㎡로, 담금실․증류실 등도 완화를 했고, 그다음에 알콜도수 제한도 폐지를 한 바 있습니다.
생산․판매 규제도 완화를 해 왔습니다. 직접판매 허용 가능한 생산량이 연간 5㎘ 미만이었는데 이를 폐지하고, 우체국을 통한 통신판매를 확대해 왔습니다.
그다음에 포도 등 과실은 중량기준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탁주원료로 사용을 하도록 했고, 전통주 제조판매에서 발생되는 농가소득 1200만 원까지는 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해 왔습니다. 그리고 농민주 주류 출고가격을 일반주와 마찬가지로 표시제도를 금년 2월에 폐지를 했습니다.
기타 지원실적으로서는 저희들이 전통가공식품 명인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주류부문은 현재 16명이 명인으로 지정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주산업 육성을 위해서 89년부터 2004년까지 15년간 40개소에 130억 원을 지원했고, 가공원료수매자금 등도 지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술 페스티벌 등 각종 행사를 통해서 홍보 판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개발을 위해 금년에 26건을 기술개발 과제로 채택해서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제도 개선과 지원 속에서도 전통주산업의 문제점은 농가단위의 부업규모로 생산 판매하는 경우에도 주세법에 의한 제조면허 또 판매면허 이런 면허가 필요해서 지역주 개발에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술에 대한 지원을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산발적으로 해 오다 보니까 체계적인 육성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아서 경영규모가 상당히 영세한 부분 때문에 현재 업계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주류는 수입 농산물 이런 걸 쓰는 데 비해서 민속주라든가 전통주는 우리 원료를 사용함에 따라 원가부담이 높아서 경쟁력이 매우 취약한 실정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법안 제정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번에 제정할 전통술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총괄적으로는 전통술 육성 및 지원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책의 기본틀을 마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국내산 농산물 소비촉진과 농가소득 증대 및 품질 고급화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해 제정되는 법으로서 일부 내용이 주세법이라든가 문화재관리법 등과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심의과정에서 일부 조정이라든가, 운영 과정에서 조정이 돼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조문별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법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전통술에 대한 정의와 제3조의 전통술의 종류에 대한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해서 정책대상을 선정할 때 또는 법 적용 시 혼란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법 제3조제2항의 “제조면허 추천 및 관리”에 있어서 제조면허 추천 일원화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무형문화재 보호․관리 제도와 관련해서 관계부처의 협의가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전통술 관리 문제는 주세법과 중복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나 주세법에서는 제조면허 등 세원관리 차원에서 관리하고 동법에 의한 관리는 전통술의 품질이라든가 수출․홍보 등 산업 육성 차원에서 관리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법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품질인증제도는인증기준 설정 등에 있어서 다소 기술적인 어려움이 예상되기는 합니다마는 전통술의 품질 향상 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품질 향상을 위한 전문기관 설치 문제는 지금 현재 몰락하다시피 한 전통술 제조 기법을 복원하고 공정 개발, 품질 향상 등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와 인력 양성 등을 위해서 꼭 필요한 기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11조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문제는 협회를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은 인증제도의 신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우려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기술과 인력을 갖춘 기관을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전통술 “홍보전시관 설치의 특례”는 홍보를 위해서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마는 해당 법률의 목적과 부합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세원관리 등을 위한 주세행정 중심의 주세법과 별도로 전통술산업 육성이라는 차원에서 이 법안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金命柱委員長代理金命柱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이준영 농림부 농산물유통국장님께서 정부의 전통술에 대한 정책과 지원책, 그리고 이 법에 관한 견해를 잘 밝혀 주셨습니다.
다음은 이병대 국장님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대진술인이병대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이병대입니다.
우리 주류산업 발전을 위해서 전통술산업 육성․지원 법안을 발의해 주시고 국세청의 의견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이상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국세청에서는 농민을 위하고 전통술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모두 공감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농민을 위하여 이러한 법안을 발의해서 과연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일반 국민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전통주 및 민속주를 위해서 국세청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를 먼저 설명드리고, 전통술산업 육성․지원법이 주세법과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지 법 자체의 반대를 위하여 나온 것은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류산업을 총괄 담당하는 국세청에서는 그동안 농가소득 증대 및 전통술 육성 지원을 위하여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먼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정부 재고미 등 국산 원료를 주정업체에 매년 강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리나 우리 밀 같은 경우는 수입 농산물보다도 월등히 비쌈에도 불구하고 주정 원료로 전량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태풍이나 수해 등으로 재해를 입은 우리 농산물에 대해서도 시가에 따라서 우선 매입하여 주정 원료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맥주보리 등에 대해서도 맥주회사에서 전량 사용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술의 육성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국장께서도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문화재청장의 추천을 받은 민속주나 농림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농민주에 대해서는 신규 진입이 용이하도록 일반 주류에 비해서 시설기준을 대폭 낮추어서 현재 시행하고 있고 또한 농민이 소규모로 생산한 과실주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세율을 낮추어서 50% 경감을 하고 있습니다. 쌀 소비 촉진을 위해서 쌀을 주 원료로 사용하고 있는 청주의 세율을 70%에서 30%로 인하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연간 소득금액 1200만 원 이하의 전통주 제조자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고 판로가 취약한 전통주의 판매 확대를 위해서 유통 단계를 대폭 축소하여 도매업체나 소매업체를 거치지 않고도 소비자 직거래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청소년 보호 등 국민 건강을 위하여 일반 주류는 일체 통신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전통술의 경우에는 우체국을 통한 통신판매를 허용하고 있고 전통술을 소비자 기호에 맞게 다양하게 만들 수 있도록 주종별 알콜 도수도 폐지한 바가 있습니다.
국세청 기술연구소에서는 양조의 노하우에 대한 첨단 장비를 활용해서 전통술 제조업체에 대한 양조기술이라든가 품질관리를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가 전통술을 쉽게 살 수 있도록 할인매장이나 백화점, 면세점에 전통술 진열대를 특별히 전면에 설치하고 전통술 취급을 확대하여 줄 것을 관련 업계에 저희들이 공문으로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농민주 면허 추천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술은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추천하는 민속주와 농림부장관이 추천하는 농민주로 크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농림부장관이 추천한 농민주는 전통 비법에 따라 만든 술이 아니고 국산 농산물을 사용할 경우에 추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통술이라기보다는 일반 주류와 사실은 동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전통주와 동일하게 많은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농민주 추천제도는 많은 부분에서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민주 추천 기준은 주조 원료의 50% 이상을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기준이 현재 잘 지켜지지 않고 일부 업체의 경우에는 수입농산물을 사용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농민주 추천을 받은 총 357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면허를 거부했습니다마는 현재 면허를 유지하고 있는 업체는 179개로 약 50%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것은 약 10% 수준인 40여 개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동안 농민주 추천이 남발되어 동일 주종 간에 과당 경쟁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자본력이 없는 업체는 자연도태될 수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농민주 업체의 난립에 따른 동반 부실화를 방지하고 규모의 경제를 통하여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농민주 추천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통술산업 육성 지원법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세청 입장에서는 본 입법안이 현행 주세법과 많은 부분에서 중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전통술산업 지원법은 주류관리를 이원화하여 주류행정을 혼란에 빠뜨릴 우려가 있습니다.
세계 주요국에서는 주류를 국세청에서 세원관리, 면허관리, 제조 및 안전 관리를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통술에 대해 농림부와 국세청에서 각각 관리함으로써 주류행정의 이원화를 초래하여 행정력이 낭비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또한 전통술산업 지원 육성법은 통상마찰을 유발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본 법안이 발효될 경우 외국 주류업체에서는 통상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전통술의 범위와 정의를 획정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법안 제2조제1호에 보면 “국내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우리 고유의 맛․향 및 색깔 등이 나오도록 제조하여 빚은 술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고유의 맛․향․색깔의 의미가 너무 추상적이고 객관성이 부족하여 선정 과정에서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문화재청장이 지정한 기능보유자가 생산한 술은 전통술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농민주의 경우에는 전통술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일반 주류와 다른 전통술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곤란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전통술 제조면허 추천 및 관리 등을 농림부장관이 행하는 것은 현재 문화재청장의 고유 업무를 침해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전통술의 제조방법 및 기준을 별도로 정하는 것도 현행 주세법과 상충이 됩니다. 주세법에서는 주류의 종류별 특성을 고려해서 주종을 분류하고 제조방법과 첨가물료, 시설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세법과는 별도로 제조방법과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오히려 전통술 제조업자와 행정부처 간 혼란만을 초래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품질인증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품질인증제도는 오히려 전통술을 고사시키는 역효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전통술 종류가 단순하기 때문에 동일 주종 간 품질인증제도가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와인만 하더라도 수백 종이 되고 브랜드가 수십 종이 되기 때문에 그 술 사이의 어떤 비교가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우리의 경우에는 지역별로 종류가 다양한 전통술에 대하여 품질인증을 한다는 것은 각 전통술의 고유의 특성을 무시하는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참고로 국세청에서도 품질인증제를 실시했습니다마는 실패한 선례가 있습니다. 청주에 대해서 특급과 1급으로 구분하여 인증을 했습니다마는 제조시설과 자금력이 우월한 업체는 특급청주 생산이 가능하나 상대적으로 영세한 업체는 도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품질인증제도를 폐지했고 일본의 경우에도 이 제도를 시행하다가 92년도에 폐지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예에서 보듯이 섣불리 품질인증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전통주 업계에 오히려 해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전통술 연구․시험 전문기관 설치는 국세청의 기술연구소 기능과 중복되어 예산 낭비를 초래한다고 보겠습니다.
국세청 기술연구소는 1909년에 설립이 되어서 현재까지 주류시험분석이나 연구를 해 온 기관으로서 국내 최고의 노하우와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동 연구소의 전문인력과 장비를 활용하여 현재도 전통술에 대한 양조기법 및 위생교육과 주질 분석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통술협회를 설립하고자 할 경우 농림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도록 한 규정도 주세법과 중복이 됩니다.
현행 주세법에서는 주류업 단체를 설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세청장의 허가를 받아서 설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전통민속주협회 등 총 8개를 주류업 단체가 국세청의 설립허가를 받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부처에서 설립인가를 또 받는다는 것은 감독기관의 중복라든가 이중규제 등의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주세 또는 지방세 등 조세의 감면은 해당 세법에 규정이 되어야 합니다마는 타법에서 규정한다는 것도 모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전통술 육성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술은 정부의 직접 지원보다는 전통술이 시장에서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지원은 초기효과를 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소비자의 기호에 맞추지 못할 경우 시장경제에서 밀려나 자연히 도태될 수 밖에 없고 결국 국가예산만 낭비될 것입니다.
과거에 농민주 무상지원제도가 있었습니다마는 전통술 사업은 허울뿐이고 지원금만 받아 챙기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여 감사원 시정요구에 따라서 동 제도를 중단한 사례에서 보듯이 자칫 잘못하면 정부 예산만 낭비하게 되는 결과가 우려됩니다.
전통술이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제품력과 마케팅, 자본력 등 여러 요소가 필요하므로 전통술 업체가 자생할 수 있는 환경조성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국세청에서도 전통술 육성․지원을 위하여 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현재도 강구 중입니다마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국세청은 전통술 육성을 반대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주류행정을 규정하고 있는 주세법과 많은 부분에서 중복되어 이중규제와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나아가서는 주류행정의 난맥상을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 법안 추진이 특정부처의 어떤 영역 업무확대에 이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전통술 산업을 효율적으로 육성 지원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 간 사전협의를 거쳐서 합리적인 지원 방법이 먼저 도출될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중규제에 따른 주류업체들의 집단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수립 및 예산 절감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문별 검토에 대해서는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金命柱委員長代理金命柱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병대 국세청 법인납세국장께서 현행 주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법적 제도와 신법과의 모순적인 문제 그리고 행정체제에 있어서 잘못이 있지 않나 하는 시각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정헌배 교수님께서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배진술인정헌배
안녕하십니까? 중앙대학교의 정헌배입니다.
앞서 농림부와 국세청 국장님께서 우리 주류산업에 관련된, 전통주산업에 관련된 현황과 여러 가지 실질적인 문제점, 대책에 대해서 나름대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제안된 이 법이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방향성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각 세부 법안에 대한 내용들을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유끼오 후나이의 ‘미래의 힌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 책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의 산업화가 정보화로 가고 있다고 하는데 이분은 그것이 아니고 ‘본물(本物)의 시대로 가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물의 근원은 본물인데 그 본물은 바로 농업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본물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여기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단순하고 만능이고 그다음에 부작용이 없고 해서 지금 웰빙시대를 이야기하는 이런 추세하고도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 제가 이런 뚱딴지같은 소리부터 시작을 하느냐 하면 농업이 지속 가능한 사회만이 대한민국이 살아갈 수 있는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농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측면에서는 여기 여러분들이 농수산위원회의 위원님들이시기 때문에 더욱 더 공감하고 계시리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농업 경쟁력이 원료 측면에서의 경쟁력 가지고는 도저히 지금 살아남기 힘들다는 것이고, 지금 국회 밖에서 떠들고 있는 농민들의 시위라든지 오늘 이런 문제가 제기되게 된 과정이 그 사이 농업을 조금 더 깊이 있고 장기적으로 보고 전략을 마련하지 않았던 데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한국의 농산물이 다른 농산물과 차별화되고 부가가치를 높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의 하나가 바로 술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10년 된 고구마, 5년 된 밥을 먹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10년 된, 20년 된 술은 30년 된 술보다 못 하다는 생각을 많이 가질 겁니다. 그만큼 농산물이 갖고 있는 저장성을 극복하면서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좋아지는 부가가치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선진국들을 비롯한 모든 나라들이 술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생각하고 농산물과 술산업을 연계해서 발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선진국치고 술을 수출하지 않는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문화민족치고 자기 술이 제대로 없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 불행스럽게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술을 많이 마시는 국민 중의 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랑할 만한 술들을 아직 개발하지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한말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약 11만 8000개, 정확치는 않겠습니다마는 11만 개가 넘는 양조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0종이 넘는 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907년부터 발효된 주세령에 따라서 지난 100년 동안 우리는 몇 가지 주종을 중심으로 해서 됐고 그런 효과가 1933년에는 6000개로, 지금은 100몇 개로, 실제로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회사는 2, 30개로 줄어들었습니다.
아까 국세청에서도 국장님이, 농림부에서도 국장님이 ‘전통주를 살려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꼭 이 법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개방하자, 무조건 법을 제정하자는 뜻보다는 이제는 우리 사회의 농업 부가가치, 농업 지원 패러다임을 바꾸는 측면에서 이 법을 봐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500개, 1000개가 문제가 아니고 옛날 인구가 천몇만 뿐이 안 됐을 때 10만 개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의 인구가 4000만이 넘는데 과연 업체가 몇 개냐 이거예요. 망하면 망하는 것이고 되면 되는 것이지,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술을 만드는 것은 자유롭되 팔고 소비하는 것은 좀 엄격히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술시장 연구를 한 20년 이상 했습니다마는 세상에 약 들고 술 마시러 가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전투적으로 술을 마시고 있고 그런 요인들만 우리가 잘 관리하면 되지 실제로 이렇게 많은 부가가치가 있는 농산물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전략적인 시스템을 어떻게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이 제가 제안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전통주 육성을 위해서 농림부를 비롯해서 특히 국세청은 많은 지원을 하고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틀을 바꾸지 않으면 이제는 안 됩니다. 그리고 1907년 이래 지금까지 100년 동안 이 패러다임을 그대로 갖고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논의되는 전통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진짜 100년 만에 온 기회이고 100년 만에 온 새로운 발상입니다. 그래서 좀더 전향적으로 이 법안을 보셔 가지고 어떻게 하면 농민도 살고 사회도 살고 국가도 살고 그리고 국제적인 어떤 패러다임 속에서도 맞아 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이 법을 좀 봐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률안에 대한 의견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죽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가 간략하게 이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법률안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반적으로 우리 전통술을 육성할 수 있는 획기적인 내용으로 잘 정돈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주 시의적절하고 꼭 필요한 입법 제안입니다.
단지 법률상의 논점을 기존 주류업체의 기득권 인정보다는 우리 농산물을 사용한 주류제조용 원료 농업이 보다 활성화 되고 시장에서 위치를 확고히 하게 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배려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외국산 원료 등의 사용을 배제한다거나 현저히 차별화할 경우에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통상마찰이나 공정거래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안에 대한 어떤 입법방향을 법률안 제정 취지와 목적을 좀더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는 법률안은 주로 농민소득 증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백전백패입니다. 여러분들이 입법을 하게 되면 이것이 영문으로 바뀌어 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농민 보호를 위해서 이런 법을 제정했다’ 그러면 당장 제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농민보호는 배경으로 두고 오히려 전통문화 육성과 또는 지역사회 특성화 발전과 진정으로 지역적인 경제 활성화, 사회 활성화, 문화 활성화 차원에서 문화콘텐츠 가치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전통주 지원정책을 자금지원 중심으로 할 경우 제조업체의 의존성과 기대감을 높이게 됩니다. 그래서 기술이나 시장지원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품질인증제도에 대해서 논란이 있습니다. 좋다, 나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품질인증제도에 대한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됩니다. 품질인증제도를 어느 품질이 되면 그것은 팔 수 있고, 안 팔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나폴레옹 코냑이 뭡니까? 5년만 지나면 무조건 나폴레옹 코냑입니다. 4년만 지나면 VSOP입니다. 3년 지나면 쓰리 스타입니다. 우리가 어떤 기준을 정해 줘 가지고 그 기준에 되는 제품이 됐을 경우에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도록만 해야 되지 ‘너희는 우리한테 도장 안 받으면 술 못 만들어’ 이렇게 되면 또 새로운 규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지티브한 어프로치를 통해서 지금 하는 것은 그대로 두고 그보다 일정수준의 기준에 맞아 주면 그것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브랜드화 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요인들을 감안해서 제가 입법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좀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이 1분밖에 안 남았는데 2, 3분 더 해도 되겠어요?
金命柱委員長代理金命柱
예.
정헌배진술인정헌배
자료 4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자료 41페이지를 보시면 ‘입법 목적에 대한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모두에서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수정안을 “전통문화의 계승과 지역사회 발전은 물론이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보호에 이바지함을”이라고 해서 전통문화와 지역사회 발전을 앞에 넣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전통술의 정의에 대한 의견입니다.
조금 전에 이병대 국장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고유의 맛․향․색깔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20년 동안 연구를 해 봐도 이런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이런 것을 법에 넣으면 안 됩니다.
전통술이라는 것은 차라리 100% 우리 한국산, 물 한 방울도 외국산 써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100% 국산 농산물과 물을 사용해야지만 우리가 인정하는 그런 맛이 나더라, 이것이 바로 코냑이고 깔바도스이고 이것이 바로 스카치위스키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100%를 강조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고유한 방법이나 원료를 생산지역 내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성이면 안성지역에서 난 술을 안성소주라고 하는데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 품질을 인증해 주는데 뭐가 문제겠습니까? 코냑이라는 말은 프랑스 코냑 지방에서 난 포도를 원료로 해서 만든 증류주만 코냑으로 쓰잖습니까? 그런 시스템을 여기에 도입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다음에 제3조의 ‘전통술의 종류’에 대해서, 전통술을 ‘지역특산주’, ‘전통민속주’, ‘농민주’…… 이러면 농민이 만들면 전통술이고 일반 국민이 만들면 남의 나라 술이 되어 버립니다.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정의에 부합하면서, 차제는 제대로 술을 전통적인 아주 일반적인 기준으로 발효주, 증류주, 혼성주―술을 섞어 놓은 것을 혼성주라고 합니다―이렇게 분류를 해서 앞서 이야기한 조건을 맞춰 주고 그것을 전통술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제5조의 ‘제조업 육성 등’에 관한 의견입니다.
여기에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금 지원을 하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기술․시장 지원을 통해서……
지금 전통 농민주들이 개발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누룩도 그렇고 효모도 그렇고 술 만드는 방법도 그렇고 기계도 다 영세하면서 자기가 만든 술이 최고 좋다고 그럽니다.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과학화된 시대에 과학적으로 검증된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농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제9조의 ‘품질인증제도’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유형별로 지역 공인적인 측면에서만 해 주면 될 것입니다.
제11조의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의 문제는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영세한 사업자들이 모여 가지고 협회를 만드는데 그 협회에서 품질인증을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국가공인 품질인증기관을 별도로 지정해서 거기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15조의 ‘심의위원회에 대한 의견’입니다.
심의위원회를 보면 농림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농림부장관 소속하에 둔다고 되어 있는데, 술은 농업적인 측면만 봐서는 안 됩니다. 역사와 제조와 유통과 소비자 보호 측면의 요인들을 여기에 아예 넣어서 입법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야만 균형된, 통합된 측면에서의 시각을 가지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제16조의 ‘협회의 설립에 관한 의견’은, 지금까지 협회 설립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상당히 개방이 되는 입장인데, 무엇보다 여기서 사업자단체는 사업자단체지 그것이 기득권화되고 다른 면허를 막거나 다른 제도를 방해하는 집단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것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제18조의 ‘홍보전시관 설치’는, 저는 아주 전향적으로 좋은 생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우리가 술 문화를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술산업도 육성해야 됩니다. 또 여러 가지 문화도 살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국민들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통주 홍보관 이런 것은 공원부지든 어디든 간에 어디까지나 교육적인 측면의 뜻이 강한 것이기 때문에 특례규정은 굉장히 바람직하고 교육효과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일 문제가 감독기관의 중복문제입니다. 감독기관의 중복문제가 아마 지금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농림부에서는 이 법을 농림부에서 관장해서 모든 것을 한다, 그래서 기술개발이나 연구는 농림부에서, 그다음에 세제는 국세청에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그리고 국세청은 지금 잘 하고 있는데 뭘……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잘 관리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입장입니다.
제가 중간에서 입장이 참 곤란하기는 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세 가지 측면에서 부서가 같이 관여하는 것도 저는 관계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금은 국세청에서, 국민보건은 보건복지부에서, 그리고 농산물에 관련된 원료수급정책은 농림부에서 하고, 가급적 가능하다면……
외국에는 지금 일괄 관리하는 것이 국세청에서 일괄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국에서는 예를 들어서 ABC라고 해서 주류관리청이 있다든지 또는 민간단체에 위임해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국세청이 아닌, 농림부도 아닌, 문광부도 아닌, 제가 볼 때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주류관리청을 둬 가지고 농산물도 살리고 국민들을 술로부터 좀 보호도 하고 문화도 자존심을 좀 갖도록 하는 이런 종합적인 시스템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렇게 기회가 주어진 것에 대해서는 진짜 100년 만에 온 역사적인 기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 법안을 좀 잘 살피셔 가지고 진짜 이번에는 우리 술산업이, 또 우리 농업이, 그리고 문화가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金命柱委員長代理金命柱
이상 정헌배 중앙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님의 진술이었습니다. 이 법에 대해서 찬동을 하고 각 법조문에 대한 나름대로의 수정되어야 될 부분에 관한 지적까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신현배 대한주류공업협회 전무이사님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진술인신현배
안녕하십니까?
주류공업협회 전무이사 신현배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불러 주신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세청 국장님, 농림부 국장님, 또 정헌배 교수님 모두 정책에 관해서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주 육성지원법 제정은 불합리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전통주를 육성 지원하겠다는 취지는 공감합니다마는 그 내용에 있어서는 정부의 재정수지 악화라든가 행정력 낭비라든가 통상마찰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고,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 보호를 표방하고 있으나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정부의 재정 악화 및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게 됩니다.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법안은 비용지출에 따르는 이익을 비교 분석해서 그 합목적성이 인정되어야 할 텐데,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약 300억 원을 투입하면 농업인의 소득은 얼마나 증대될 수 있는지 계량된 바가 없고, 어떻게 소비자 보호를 하겠다는 건지 구체성이 없어서 국가재정만 축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주류관리의 행정이 원활하게 집행되고 있는데도 연구소 및 협회 설립 등 옥상옥의 기구를 만든다면 오히려 혼란을 일으켜서 행정력이 낭비될 소지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국산 농산물은 일반 주류제조업체가 더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이들에게 모두 감세혜택을 줄 경우 큰 규모의 세수부족현상을 초래할 염려가 있습니다.
전통주만이 국산 농산물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주류업체인 소주, 맥주, 청주, 약주 등은 매년 농림부의 국산원료 수급계획에 의거해서 국내 농산물인 쌀보리, 겉보리, 맥주보리, 쌀, 고구마, 우리밀 등을 원료로 해서 주류를 생산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연간 약 1200억 원에 달하는 반면, 전통주라고 할 수 있는 주류의 국산 농산물 소비량은 1%에 불과합니다.
전통주의 특징은 예로부터 전승되어 온 고유한 방식에 따라 국내 농산물을 사용하여 우리 고유의 맛, 향, 색깔 등이 포함되어 제조된 술로 정의하고 있으나 현재 농림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탁․약주 또는 복분자주나 추천을 받지 않은 일반 주류인 탁․약주 또는 복분자주는 사용원료 및 제조방법이 동일하며 맛과 향, 색깔도 같아서 생산된 제품으로 볼 때는 전통주나 일반주류의 구분이 아주 애매모호합니다.
따라서 전통주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소주, 맥주, 약주 등 국산 농산물을 사용하는 전 주류업체도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이렇다면 조세감면조치로 인한 세수부족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셋째로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에는 소규모 부실 영세업자가 난립하여 과당경쟁과 유통질서 문란으로 전 주류산업의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즉, 정부의 지원을 빙자하여 부당한 이익을 노리는 사이비 전통주 제조․판매업자가 양산되어서 경쟁한다면 불공정거래가 조장될 가능성이 크며, 과당경쟁으로 인해서 전 주류산업의 부실화도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전통술의 종류별 제조방법 등을 별도로 정하는 것은 현행 주세법과 중복이 됩니다.
주세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서 전통술의 종류별 제조방법 및 기준을 별도로 정할 경우에는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주세법과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모순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는 소규모 전통주뿐만 아니라 일반주류 등 모든 주류제조업체에 혼동을 야기시켜서 어려움만 가중시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주류의 품질인증제도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기준 설정이 어려워서 불건전한 로비의 대상만 될 소지가 큽니다.
주류의 제조는 공정상 필수적으로 발효과정을 거쳐서 생산되게 되는데 발효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인체에 해로운 불순물을 생산하게 됩니다. 객관적인 기준을 사용한다면 이러한 불순물의 다과로 품질을 평가할 수 있겠지만 주류 고유의 맛과 향취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주류가 기호식품인 만큼 맛과 향기는 각각의 취향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두어 품질을 평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주류의 품질인증제도는 자칫 잘못하면 불건전한 로비의 대상만 될 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선진국들도 주류행정을 단일화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도 주류는 일반 식품과 구분해서 우리나라와 같이 주세 관련 부처에서 통합 운영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등의 경우 주류에 면허제를 실시하고, 재무성 또는 국세청에서 세원관리, 면허관리, 위생 및 안전까지도 단일기관에서 주세행정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국산 농산물 소비 촉진 또는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다는 목적으로 주류의 주관부서를 농림부로 이원화시킨다면 동 법률안은 제2의 주세법이 될 것이 자명한 사실로 주류사업자에게 혼란만 가중시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WTO에 의한 통상마찰이 우려됩니다.
99년 1월에 한․유럽연합 간, 미국 간 WTO 주세패널 및 상소심에서 소주와 위스키 간 차등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내국민대우를 규정하고 있는 GATT의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판정에 따라서 현재 소주와 위스키에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전례가 만들어진 바 있습니다.
전통주 육성지원법이 수입주류와 차별해서 전통주에만 세제혜택 등 각종 지원방안을 마련한다면 실질적인 차별을 금지하는 GATT 조항을 위배하는 것이 되므로 수출상품에 대한 보복관세 등 큰 피해가 예상됩니다.
여덟 번째로 세계화시대에 경쟁력 약화의 원인이 됩니다.
최근 세계경제는 WTO농업협상과 FTA체결협상 등 국경을 초월하여 소비자가 우수한 제품을 가장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국가 간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공정경쟁을 통한 상품의 상호교역을 활성화시키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경쟁력이 취약한 일부 전통주 제조업체를 지원하는 전통주 육성지원법은 공정경쟁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이미 국내외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전체 주류업계의 경쟁력을 오히려 약화시켜서 수입주류가 오히려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소주와 맥주업계가 주질 향상과 가격 경쟁력으로 2004년도에 1억 6600만 달러의 수출실적을 거양하였다는 것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상 본 바와 같이 농업인 소득 증대와 국내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서라면 문제가 많은 새로운 법률을 제정할 것이 아니라 현행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또는 주세법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우리 협회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金命柱委員長代理金命柱
이상으로 신현배 대한주류공업협회 전무이사님의 진술이 있었습니다. 협회 쪽에서 이 법을 보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장연 부회장님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장연진술인나장연
안녕하십니까?
한국전통민속주협회 나장연입니다.
우선 전통주 발전을 위하여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농수산위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일단 한국 전통 민속주의 과거와 오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술의 개화기로는 조선시대에 가장 왕성할 때 문헌상 360여 종의 다양한 술 이름을 남기면서 전성기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우리 전통술은 급격한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비로소 90년대에 민속주 면허를 허가받아 민속주제조업 역사가 불과 15년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행인 점은 늦었지만 오늘 이 자리처럼 전통주 발전을 위한, 전통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과 이를 위해 준비를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전통의 계승과 발전이라는 책임을 이제는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전통주 기술의 연구현황과 문제점입니다.
현 기술의 취약성은 국내 각 대학 및 국세청 기술연구소에서 탁․약주에 관련한 발효미생물, 주류의 발효공정개발 등 각종 연구보고는 있으나 우리 술에 가장 중요한 누룩 미생물에 대한 분포, 소장에 관한 연구는 단편적․국부적으로 진행되어 응용적 가치가 적은 것이 현실이어서 이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통민속주의 꾸준한 연구개발로 전통의 맛과 향을 강화한 고품질의 전통주 생산이 가능해질 것이며, 이는 수입주류와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수출 경쟁력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현 노하우를 축적한 국세청 기술연구소는 주류의 양조분석 및 표준규격을 위한 기관으로 주류연구소 설립은 민속주류의 주정용 쌀 개발이라든가 누룩 효소․효모에 대한 지역적인 특성인 물맛, 누룩의 균주개발로 기초과학의 터전을 둔 민속주류의 품질향상 및 표준화 설정에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무너져 가는 전통민속주의 오늘입니다.
2002년도, 2003년도 민속주 주종별 출고현황을 보면 경제적 불황과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최근 몇 년 새에 급격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민속주는 약주, 증류식 소주, 리큐르가 대부분인데, 도표에서 보듯이 급감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상당수 업체가 매출 부진으로 실질적으로 7~8개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민속주 업체는 사실상 도산 위기에 몰리고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속주 제조원가 저렴화를 위한 원료곡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민속주를 세계적인 명주로 키우기 위해서는 가격 경쟁력이 관건으로 정부가 한국전통민속주협회에도 정부 지원으로 원재료를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며, 민속주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선 무엇보다 원재료 구입 부담이 적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전수관 및 홍보관 설립입니다.
전수관의 경우 그린투어리즘 및 테마마을 등 농촌체험행사의 일환으로 우리 술 빚기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홍보관은 민속주를 알릴 수 있는 전국 유명 명소에 설치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전국적 규모의 전시관, 유통센터도 중요하나 지역특산주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지역관광개발과 해당 지역의 특산전통주의 명맥 보존 차원에서 설치지역을 지역으로 집중한 소규모 전수관 건립도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주세, 교육세, 의제매입 세율 조정 및 지방세 전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탁주, 약주, 과실주, 증류주, 기타 주류의 구분은 돼 있으나 민속주의 주류 구분을 별도로 구분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세율의 경우에는 민속주류가 국내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극히 낮습니다. 민속주의 계승 발전과 문화재 보호적 측면에서 민속주류 중 약주의 경우 주종상 국내에서 누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조방법상 유사한 탁주세율 5%의 적용이 절대 필요한 실정입니다.
지역특산주로 구분되는 전통주류는 지역주민의 소비량이 많아 담배의 소비세처럼 전통주 주세 부분의 지방세 환원을 요구합니다.
원료곡으로 사용되는 원료곡의 의제매입 세액이 102분의 2에 불과해 전통주 업계뿐만 아니라 농수산가공업체 대부분이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으나 매입자료 부족으로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제매입 세액공제를 최소 105분의 5로 상향 조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일 FTA와 관련한 비관세 장벽 검토입니다.
국내 전통민속주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후에 비관세로 국내에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장기 철폐가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외국 농산물과 주류에 대해 민속주 업계가 대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고, 기술적 향상을 할 수 있도록 국가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현실입니다.
제9조에서 말하는 품질인증 부분은 현재 무형문화재나 전통식품명인, 농림부의 특산주류 등은 국가기관으로부터 인증이 되었기 때문에 또 다시 인증을 받는다면 이원적 측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제15조제2항 ‘표준규격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 주세법에 준하였으면 합니다.
이번 법안이 제대로만 추진된다면 세계 속에 한국 전통주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것은 물론, 국내 농산물 소비촉진을 통한 농업인의 소득을 증대하고 우리 국민의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도 적지 않은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제 더 이상 민속주류 업체가 문을 닫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정헌배 박사님처럼 일단 술에 대한 패러다임이 먼저 있고, 전통주의 전략을 세운 다음 우리 술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통주의 신문화를 정착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전통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金命柱委員長代理金命柱
나장연 한국전통민속주협회 부회장의 진술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다섯 분의 진술이 모두 끝났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겸한 대체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진술인을 지명하여 말씀하시고,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해서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이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委員李正一委員
민주당의 해남․진도 이정일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저희가 막걸리, 소주를 제조하는 보해양조장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다른 데 팔았지만…… 양조장 산업이라는 게 저희가 할 때는 회사는 우리 회사인데 주인은 국세청이 주인이었어요. 우리가 보해를 팔게 된 사연이 저의 부친이 그때 위궤양 때문에 건강이 나빴습니다. 그때는 양조장 주인은 매일 술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국세청 국장이 와 계시지만, 회사는 우리 회사인데 회사 운영이 되고 안 되고는 국세청에, 그때는 지방청을 사세청이라고 그랬어요.
술이라는 게 국민에게 주는 뭐가 대단히 큽니다. 저희는 처음에 막걸리를 소위 농민주라 그랬고, 그다음에 소주가 대중주, 청주가 고급주, 그다음에 매실주를 저희가 고급주로 만들었었고, 요즘은 복분자주 해서 이번 APEC에서도 보해 양조장 복분자를 국제적인 술로 발전시켜서 썼습니다.
제가 오늘 찬반에 대한 토론자들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다 맞는 얘기예요. 문제점도 돌출이 돼 있고 해결책도 나와 있는데, 저는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농림부 농산물유통국장보다는 국세청의 입장, 그다음에 대한주류공업협회의 입장, 한국전통민속주협회 이 세 분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전통술 산업 육성 및 지원입니다. 이게 뭐가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오죽 뭐 하면 우리 쌀이 남아 나니까, 우리 농산물 자급률이 26.7%밖에 안 되지만 쌀만 100%가 넘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쌀에 대한 처리를 하다가 보니까 이런 구차한 얘기가 나오는 거지요. 현실적으로 이런 전통주라는 게 잘못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지역만 해도 두 가지가 있어요. 진도에 가면 ‘홍주’라는 게 있습니다. 증류를 해서 ‘지초’라는 한약을 넣어 가지고 빨갛게 담은 게, 제가 먹어 봤을 때는 스카치위스키보다 훨씬 더 좋아요. 그러면 그 진도 홍주를 스카치위스키마냥, 지금 조니워커니 발렌타인이니 하는 게 양조장에서 나오는 술이 아닙니다. 그 마을의 각 가정에서 전부 수집해 가지고 연도별로 블랜딩하고 증류를 한 번 하냐 두 번 하냐 해서 싱글 몰트 위스키냐 뭐냐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건데, 우리 진도 홍주라는 게 굉장히 좋은 상품이고 품질이 좋은 술이에요. 그걸 옭아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도라는 그 조그만 섬에서 나오는 홍주 하나가 품질이 여러 가지예요. 1병에 5000원짜리도 있고 1만 원짜리도 있고 3만 원짜리도 있는데, 품질관리가 안 되니까 소비자로부터 외면을 당하는 겁니다. 내가 봐서는 굉장히 좋은 술인데 국민한테는 외면을 당해요. 왜 그러냐 하면 품질관리를 안 하고 엉터리로 관리하니까…… 이런 부분은 정부가 민속주가 됐건 토속주가 됐건 자금을 주고 유통을 좀 홍보를 해 가지고 키워 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해남에 가면 ‘진양주’라는 게 있어요. 찹쌀을 가지고 만들고 도수가 10도가 안 되는데 아주 맛있습니다. 이 술에는 방부제를 안 넣어요. 그러니까 유통기간이 한 달이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조 초엽부터 발전됐던 전통주인데 방부제를 안 넣기 때문에 유통기간이 짧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남에 오면 진양주를 찾는 손님이 많은데 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토속주, 민속주에 대해 정부에서 관리를 한다는 거는 육성 내지는 지원을 해 주는 방법이 해결하는 것이지, 이걸 법을 바꿔 가지고 원료를 어떻게 해 주고 이렇게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서 저는 오늘 이 공청회가, 오늘 법안을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도 충분하게 의견 개진을 하고 여기 나와 있는 여러분들도 충분하게 의견을 내 놔야지, 국회에 오면 괜히 국회의원들 앞에서 경직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정할 일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오늘 나오신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존경하는 농림해양수산위원님들이 저보다도 술에 대한 건 다들 잘 드시고 잘 아시지만 저는 양조업을 해 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전통민속주협회 부회장께서는 서운하게 들릴지 몰라도 이걸 벌려 가지고 만날 말썽이 생기고 정부 자금 없애고 분란을 일으키는 것보다는 안 되더라도 정부가 지원해 주고 육성해 주는 도움을 받는 그런 방향으로 생각해 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토의과정에서 밸런스를 맞춰 가지고 질의 응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金命柱委員長代理金命柱
존경하는 이정일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낙성 위원님!
김낙성김낙성위원
김낙성 위원입니다.
이준영 농림부 농산물유통국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8조 원에 이르는 국내 주류시장에서 농민주라든가 민속주가 차지하는 비율이 출고량으로 보면 0.2%, 매출액으로 보면 0.5%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첫째로 민속주나 농민주를 관리해 온 농림부에게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막걸리를 많이 먹다가 이제는 소주로 음주문화 패턴이 바뀐 것 아니냐, 이게 어딘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농림부가 더 가져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첫 번째로 드리면서, 문제는 민속주라든가 농민주를 육성을 하려면 농림부가 지적한 대로 업체가 영세하고 또 소비자 인지도가 낮고 거기다가 세금이 높은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이냐, 민속주를 만드는 분들을 만나 보면 한 1~2년 하다가 문을 닫고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문제는 세금하고 규제가 심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타산이 안 맞고 상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문을 닫는 거거든요. 우후죽순격으로 생겼다 없어지고, 없어졌다 또 생기고 그러는데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어떻게 육성을 해 줘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생산자들이 편케 생산을 하고 소비자들이 싼 가격으로 좋은 술을 먹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되겠다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막걸리 원료는 제가 볼 때는 밀가루에서 쌀로 바꿔 줘야 됩니다.
제가 여러 번 그걸 지적을 했는데 쌀이 남아도는 상태에서 밀가루를 계속 쓴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막걸리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이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양식이 없을 때는 양식 대용으로 막걸리 한 잔 먹고 하루 버텨 가며 일도 하고 그랬어요. 지금 막걸리 가격만 낮춰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양조장이 다 문 닫은 거 아니에요? 누가 지금 그런 술 먹습니까? 도수도 높일 수 있으면 좀 높여 주고 질도 높여 줘서 먹게 만들어 줘야지, 아마 여기에 계신 다섯 분들도 아마 막걸리 마시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해 놓고서 육성을 한다고 하면 이게 육성이 되느냐 그 얘기예요. 우리가 먹을 수 있게 만들어 주고 육성을 해야 되는 것이지…… 옛날에 쌀 아끼기 위해서 이걸 밀가루로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쌀이 남아돌아 가지고 난리인데 이것을 활용해 가지고 막걸리의 질을 높여서 우리 국민들이 애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곁들여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소한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통 민속주를 육성해 줘야 되겠다, 최소한 탁주면 탁주 한 가지, 약주면 약주 한 가지, 청주면 청주 한 가지 정도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원료로 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지탱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줘야 그와 비슷한 민속주들이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이지, 이게 안 되면…… 술문화가 지금 현재 소주로 다 바뀌어 가지고 막걸리를 비롯한 농민주나 민속주가 차지하는 비중이 출고량의 0.2%인데 어떻게 육성이 되겠는가 이 얘기입니다. 이게 육성 안 됩니다. 입맛이 전부 소주로 바뀌었는데 이걸 어떻게 육성할 것이냐, 육성하려면 정부의 술에 대한 정책이 획기적으로 바뀌지 않고는 안 되겠다, 소국주 같은 경우를 보면 그래도 많이 나갑니다. 제일 오래 됐고, 또 술을 먹어 보면 먹을 만하다 그 얘기예요. 술집에서 파는 거 보면 이게 굉장히 비쌉니다. 또 정종, 우리나라 술은 아니라고 그러지만 많이 팝니다. 입맛에 맞으니까 먹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국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민속주가 됐든 농민주가 됐든 우리 입맛에 맞는 술로 만들어 줘야만이 앞으로 우리 민속주가 장수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과 같은 이런 상황하에서는 아무리 좋은 술을 만든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단명하고 말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 계제에 가급적이면 원료의 질도 높여 주고, 술의 질도 높여서 우리 국민들이 정말로 장기적으로 즐겨 찾을 수 있는 술로 만들어 줘야 그동안 막걸리에서 소주로 술문화 패턴이 바뀐 것이 결국 우리 민속주로 바뀔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견해를 이 국장께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준영진술인이준영
김낙성 위원님께서 민속주의 비율이 상당히 낮은 데 대해 농림부에서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을 93년도에 제정을 해서 가공산업의 일환으로 지금 현재 민속주를 육성하고 있는데 이제 겨우 10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없어졌던 우리 민속주에 대한 복원 및 기술자 발굴 이런 부분을 상당히 체계적으로 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나마 그런 법을 제정해서 추진함으로 해서 현재 여기까지 왔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속주산업을 체계적으로 어떤 마스터플랜처럼 해서 하려고 하니까, 저희들이 관여하는 업무 영역 다툼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육성법이라는 게 있어서 그 법에 따라서 산발적인 지원이 아닌 체계적인 지원이 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민속주산업이 육성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현재까지 국세청에서 많은 협조를 해 줬습니다. 다만 이게 필요할 때 어떤 거는 한 세트로 지원이 돼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지난해에 했다가 몇 년 후에 이게 아이템별로 지원이 되니까 민속주산업을 육성하는 데 사실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김낙성김낙성위원
이상입니다.
金命柱委員長代理金命柱
김형오 위원님께서 먼저 손을 드셨는데 안병엽 위원님께서 바쁘신 일이 있어서 양해를 구하는데……
김형오김형오위원
먼저 하세요.
안병엽안병엽위원
죄송합니다.
수고들 많습니다.
제가 농림부 농산물유통국장에게 한번 여쭤 볼게요.
이 법의 제정 취지가 국산 농산물을 소비하기 위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나라의 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거예요? 둘 중에 목적이 뭡니까?
이준영진술인이준영
그 두 개가 다, 우리 술산업 활성화를 통해서 우리 농산물 소비를 촉진시키고, 이어서……
안병엽안병엽위원
그러면 탁주―막걸리―를 지금 전통민속주로 보는 거예요? 이게 전통주예요, 농민주예요? 법적 용어가 뭐냐고요.
이준영진술인이준영
지금 현재 전통술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다만 전통식품 명인주 또는 무형……
안병엽안병엽위원
아니, 그게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만 얘기하세요. 여기 법에 전통주라고 그랬는데 막걸리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이준영진술인이준영
들어갑니다.
안병엽안병엽위원
밀가루도 쓰고, 또 외국산 수입쌀도 쓰고 해 가지고 막걸리를 만들고 있는데요?
이준영진술인이준영
지금 현재 제정하려고 하는 법에서는 그런 개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제도하에서는 농민주라든가 전통식품 명인주 이것이 지원대상이 되는 전통술에 포함되는데 그 경우에만 우리 농산물……
안병엽안병엽위원
그러니까 이 법의 제정 취지가 문화재청에서 하는 전통주를 얘기하는 거냐 아니면 지금 국세청에서 광범위하게 하는, 국산 농산물을 일부 써도 되는 그런 술을 전통주로 하느냐 이 둘 중에 어떤 거냐니까요?
이준영진술인이준영
이 법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전통주라는 개념은 정립을 다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병엽안병엽위원
법안을 만들었으면 그 정도는 해 가지고 나와야지, 이게 지금 굉장히 혼선을 주는데 우리나라의 고유한 술산업 육성을 아까 정 교수께서 말씀한 대로 ‘불란서’ 하면 ‘코냑’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거냐, 아니면 농민 소득을 위해서 하는 거냐 이게 명확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국세청에서 나온 국장한테 물어볼게요.
거기서 지금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 보니까 “국내 쌀 소비가 많이 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농림부로부터 샀을 텐데 그 쌀이 두 가지일 거예요. 하나는 고미(古米)가 있을 수 있고, 하나는 수입쌀이 있을 겁니다.
이병대진술인이병대
저희들이 수입하는 건 전부 고미입니다.
안병엽안병엽위원
전부 고미입니까?
이병대진술인이병대
예.
안병엽안병엽위원
고미라는 게 예를 들어서 정종 만드는 데 제일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이병대진술인이병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소주 만드는 데 제일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안병엽안병엽위원
그러면 가공용으로 외미 들어오는 거는 어디다 소비하고 있어요?
이준영진술인이준영
가공용으로 하는 것은 예를 들면 현재 떡이라든가 쌀로 만드는 과자 그런 종류에 주로 많이 들어갑니다.
안병엽안병엽위원
그런데 그게 관리가 되나요? 조그만 영세업체들인데…… 내가 알고 있기로는 외국산 쌀이 술에도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는 거고, 또 이 법안이 지금 굉장히 혼선을 주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또 하나는 국세청에서 지금 지원을 해 주신다고 그러는데 세율 정도의 지원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최대 문제점은 뭐냐 하면 아까 이정일 위원님 말씀대로 생산해서 유통하는 체계가 잘못되어 있다 이 얘기예요. 중요한 거는 지금 유통․홍보․광고거든요. 그런데 그걸 영세한 사람들이 못 해요. 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국세청에서 그런 것까지 육성하는 거는 아니지요?
이병대진술인이병대
저희들은 그 부분까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병엽안병엽위원
안 하는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농림부는 앞으로 할 수 있어요?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이준영진술인이준영
예, 저희들이 지금 이 법을……
안병엽안병엽위원
법이 아니더라도 지금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준영진술인이준영
할 수는 있는데 법이 없으니까 체계적인 지원이 안 되고,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제약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병엽안병엽위원
법이 없으면 그게 안 됩니까? 내 얘기는…… 자, 보세요. 나도 일본에 가서 주류 이런 쪽을 돌아다녀 보면 생산은 농가가 다 해요. 그래 가지고 그걸 유통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있는데, 이제껏 술산업을 보면 결국 농림부도 그렇고 국세청도 그렇고 지원을 한다고 그러는데 국산 술의 경쟁력 약화는 근본적으로 우리는 브랜드화도 안 되어 있고 유통, 유통망을 까는 데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영세한 업체들이 이거를 해서 판매를 하겠다 하는 것 자체가 지금 무리라고요. 그런 거를 제대로 잡아 주고, 생산체계를 잡아 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냥 무슨 ‘지원해 준다’…… 그런 체계가 안 되면 깨진 독에 물 붓는 거예요. 될 수가 없지요. 어떻게 조그만 영세업체들이 그걸 합니까? 이 법안 자체도 보면 체계가 없고 조금 문제가 있다, 사실 이거 농림부에서 지원을 해서 같이 한 거지요?
이준영진술인이준영
죄송합니다만 이 법은 시간이 촉박했는지 저희들과 협의가 좀 부족한 상태에서……
안병엽안병엽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 교수님, 코냑 같은 거 매출액 혹시 아세요?
정헌배진술인정헌배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비교대상으로 하면 대한민국의 1년 TV 수출액하고 맞먹습니다.
안병엽안병엽위원
TV 수출액하고요?
정헌배진술인정헌배
예.
안병엽안병엽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지요. 그렇게 될……
그런데 그게 생산농가들은 많이 구분되어 있고 상품은 통일되어 있지요?
정헌배진술인정헌배
상품이 통일된 게 아니고 상품을 브랜드로 사용할 수 있는 기준만 통일되어 있습니다.
안병엽안병엽위원
근본적인 것은 연구가 많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金命柱委員長代理金命柱
안병엽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다음, 김형오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형오김형오위원
김형오 위원입니다.
오죽했으면 이런 것이 법으로 나와 가지고 공청회까지 하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림부 이준영 국장, 이 법이 농림부하고 충분한 협의가 안 됐다고 실토를 했는데 담당국장이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전통주라는 것이 뭐예요?
이준영진술인이준영
전통주라는 것에 대해서 현재 법률상으로 정의가 된 게 없습니다.
김형오김형오위원
그러면 아무 것이나 전통주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이준영진술인이준영
그렇지 않습니다. 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에 의해서 전통식품 명인주, 무형문화재 제조주, 농민들이 자가생산한 농산물로 제조하는 농민주, 그런 범주를 포괄적으로 전통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형오김형오위원
전통민속주협회 부회장, 지금 농림부 국장이 이런 것을 전통주라고 한다고 했는데 다른 견해가 있어요?
나장연진술인나장연
전통주라함은 주세법 사무처리규정에 민속주와 특산주, 농민주를 합해서 전통주라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민속주라 함은 무형문화재, 명인 그리고 91년도 이전에 관광국에서 했던 주류, 제주도지사가 99년 이전에 지정한 술을 민속주라 칭하고, 특산주라 함은 과실주를 말하고, 농민주라 함은 농가소득을 위해서 농가에서 생산된 원료곡으로 빚은 것을 농민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형오김형오위원
어디에 근거한 것입니까?
나장연진술인나장연
주세법 사무처리규정에 있습니다.
김형오김형오위원
국세청에서 오신 분 있지요? 맞습니까?
이병대진술인이병대
예, 사무처리규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형오김형오위원
여기에 첨가되는 술의 구체적인 제조품들이 해마다 바뀌거나 없어지거나 증가될 수 있는 것이지요?
이병대진술인이병대
그렇습니다.
김형오김형오위원
얼마나 변동이 됩니까? 한번 등록하면 없어질 때까지 계속되는 것이에요?
이병대진술인이병대
한번 등록하면 없어질 때까지 동일한 제조방법에 의해서 동일하게 제조해야 됩니다. 저희들한테 신고한……
김형오김형오위원
그런 것을 국세청에서 검사하나요? 검사 안 하지요?
이병대진술인이병대
합니다.
김형오김형오위원
그러나 일단 등록이 되면 없어질 때까지 그대로 가는 것이지요?
이병대진술인이병대
그렇습니다.
김형오김형오위원
용어들을 앞으로 어디서 정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전통주, 민속주, 특산주, 농민주, 전통민속주……
전통민속주 살리자고 그러면서 이렇게 복잡해 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먼저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탁주는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병대진술인이병대
탁주나 약주의 경우에도 두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통적인 방법에 의해서 문화재청장의 추천을 받은 탁주가 있고 보통 지역의 탁주가 있습니다. 지역의 탁주는 포함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형오김형오위원
문화재청장의 추천을 받은 것은 된다?
이병대진술인이병대
문화재청장이나 농민주로 추천을 받은 것은 되지만 일반적으로……
김형오김형오위원
그러면 개인이 집에서 정성들여서 만든 것은 문화재청장의 추천을 받기 전에는 해당이 안 되네요.
이병대진술인이병대
하여튼 농림부라든가 문화재청장의 추천을……
김형오김형오위원
소주도 전통주에 포함되는 것이 있습니까?
이병대진술인이병대
소주도 포함되는 것이 있습니다.
김형오김형오위원
어떤 게 있습니까?
이병대진술인이병대
예를 들면 안동소주 같은 것……
김형오김형오위원
안동소주, 문배주는 포함이 되고 진로나 보해는 포함이 안 되고……
이병대진술인이병대
예, 그렇습니다.
김형오김형오위원
아주 편파적인 것 아닌가요?
안동소주나 문배주는 왜 포함이 되고 일반 소주는 왜 안 됩니까?
이병대진술인이병대
저희들은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형오김형오위원
누구로부터요?
이병대진술인이병대
문화재청장의 추천과……
김형오김형오위원
문화재청장 밑의 어떤 기관에서 이것을 합니까? 문화재청장이 할 것은 아니잖아요? 술 감별사가 문화재청에 있어요?
이준영진술인이준영
안동소주하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명인으로 지정을 해서……
김형오김형오위원
누가 명인으로 지정을 했어요?
이준영진술인이준영
농림부장관이……
김형오김형오위원
장관실의 누가 지정을 합니까?
이준영진술인이준영
명인지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김형오김형오위원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이번에 ‘부산 APEC주’라고 흔히 이야기하는 ‘천년의 약속’인가 하는 술은 어디서 정한 것입니까? 그것은 APEC위원회에서 정한 것이에요? 농림부나 국세청과 전혀 관계없어요?
이준영진술인이준영
저희들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김형오김형오위원
그러면 앞으로 대회 열릴 때마다 그런 데서 하면 되는 거네요?
이 술은 주세법상 특혜가 있습니까?
이병대진술인이병대
특혜가 없습니다.
김형오김형오위원
앞으로 신청하면 해당이 되겠네요.
전통민속주 부회장 입장에서는 이것이 APEC주까지 됐는데 당연히 해 주어야겠네요?
나장연진술인나장연
이것은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농민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형오김형오위원
방금 모른다는 것 아니오? 부산은 농촌이 아닌데 농민주가 어떻게 되나?
좋습니다.
나는 어떤 개념 규정도 제대로 못 해 놓고 특정한 술을 살리자, 기존 술들이 그나마 치열한 경쟁을 뚫고, 우리 서민의 입맛에 맞는 이 술에 대해서 특혜는 없고……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주류에 대해서 해 주려면 다 같이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에요.
그 전에 우리 전통주에 관해서 이야기 좀 할게요.
텔레비전을 가끔 보면 전통주를 취재하곤 하는데 3대째 내려왔다, 15대째 내려왔다 하면서 맏며느리 종부께서 독을 열어 가지고 ‘이렇게 익어 갑니다’ 하면서 ‘맛 한번 볼까요’ 하면서 손가락 집어넣어서 휘저어서 입에 대고 ‘나도 한번 맛보겠습니다’ 하고 또 손 집어넣고…… 이게 우리 전통주예요. ‘맛 좋습니다’, ‘누룩이 잘 익어 갑니다’……
이런 것 텔레비전에서 앞으로 방영해도 안 되지만 이런 기법으로 해 가지고 어떻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손가락 집어넣어 가지고 하는 이런 비과학적이고, 처방을 물으면 ‘고래로 우리 조상들로부터 온 신비의 비법입니다’…… 이것 가지고 세계무대에서 통하겠습니까? 이런 것부터 뜯어 고쳐야 뭐가 되지 지금 쌀은 남아돈다고 하는데……
아까 중앙대 교수님이 코냑 이야기도 했지만 그 숫자야 우리가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국 사람들이 세계에서 술을 제일 많이 먹잖아요? 더구나 고급 비싼 술을 제일 많이 먹는데 한국의 술이 제대로 됐다면 왜 한국 술 안 먹겠습니까? 이것은 세금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전통주라고 하면서 손가락으로 휘저어 가지고 먹으라고 그러고, 먹고 나면 배탈 나는데…… 가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번 국정감사 때도 제가 누누이 지적했어요. 모스크바에 가면 보드카 3000원짜리 즐비합니다. 5만 원짜리 안동소주․문배주보다 훨씬 나아요. 질적으로 낫기 때문에 애용되는 것이고 국제경쟁력이 있는 것입니다. 양주를 20년산이다, 30년산이다 하고 그렇게 비싼 돈 들여 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왜 먹습니까? 한국 술은 그렇게 안 만들어 내니까, 이것은 대한민국 술산업 모든 사람들의 책임인 것이에요. 지원 받아 가지고 장려해서 될 일이 아닌 것이에요.
일본의 청주라고 그럽니까? 고시노간빠이, 쿠보타 만쥬도 있고 센쥬도 있고 그렇지요?
내가 한번 일본에 갈 기회가 있어서 물어봤어요. “일본에 이런 전통주가 몇 개나 되느냐?”, 외무성 직원이 “한번 알아보겠다”고 그럽디다. 그다음 날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 정도 될 것이라고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정종이라고 하나, 일본 청주라고 그럽니까? 따끈따끈하게 데워 먹는 술을 무슨 술이라고 그래요? 그것은 한 2만 종류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레이슈라고 그럽니까? 차게 해서 먹는 것, 이것은 6000종류 된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자체적으로 경쟁을 해 가지고 일본 내에서도 맛있는 술, 비싼 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춰 가지고…… 한국사람들도 그것을 선호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체적으로 경쟁이 일어나고 자발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기술력이 투입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것은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정부에 의존하고 농림부 자체에서도 개념 설정도 못 하고 이래 가지고 백년하청이다 이겁니다.
제가 국정감사 때도 ‘술 좀 제발 잘 만들어 보자, 나라를 위해서도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도 잘 만들기 위해서 농진청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10년 계획을 세워도 좋으니까 기본적인 로드맵을 한 2주일 정도 시간을 줄 테니 연구해 가지고 서면으로 가져와 봐라’고 했더니 농진청에서조차 가져온 이 보고서가, 기껏 한다는 얘기가 ‘민속주, 전통주 잘 만들겠습니다’, 민속주, 전통주 만들겠다는 이런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는 것이 21세기의 대한민국이라는 말입니까?
정말 술 잘 만들려면 정부 의존적인 차원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하면 기술력이 있고 경쟁력이 있고 과학적으로 되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연구하는 그런 계기로 삼자 하는 얘기로 제 얘기 갈음하겠습니다.
金命柱委員長代理金命柱
김형오 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조일현 위원님 하시지요.
조일현조일현위원
조일현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과 다 중복되기 때문에 그것은 접고 오늘 보기 힘든 분을 봤기 때문에 한 가지만 딱 묻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병대 국세청 국장님, 저희 지역에 술공장이 참 많습니다. 동양에서 제일 크다는 하이트맥주공장이 제 지역구에 하나 있고 또 한 쪽에는 국순당이 와 있거든요.
제가 지적하고 또 묻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이 지역에 왔는데 전부 다 간접세로 국세이다 보니까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이병대진술인이병대
주세가 전부 다 지방양여가 됩니다.
조일현조일현위원
제 말씀을 듣고 하세요.
양여가 되는데 술공장이 있는 지역에 양여는 안 된다 이거예요.
이병대진술인이병대
그렇습니다.
조일현조일현위원
그것이 전국에 고루 가지요.
홍천에 하이트맥주공장이 있는데 1년에 국세를 3700억을 거둬요. 그 공장에서 판매된 것을 납입하는데 지방세로 내는 것은 15억뿐이 안 돼. 그런데 물 퍼 가는 양만 봐도 엄청나요.
그래서 제가 여쭙고자 하는 얘기는, 저는 이것을 전국에 있는 많은 분들하고, 오늘 이 문제하고는 조금 위반되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을 그 공장이 있는 해당지역에 인센티브를, 세금을 간접세로 다 거둬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인센티브를 좀 줘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세청에서 이제까지 문제 제기를 받거나 생각한 부분이 좀 있습니까?
이병대진술인이병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각을 못 했습니다만 주세를 받으면 일단 전부다 지방세로 양여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국가에서 쓰는 것은 없습니다.
조일현조일현위원
제가 이것을 오래 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정리가 되는 대로 한번 만납시다.
이병대진술인이병대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재경부에 건의를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일현조일현위원
토론에 참가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 얘기는 여러 위원님들과 중복되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을 참고해서 법안심의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金命柱委員長代理金命柱
감사합니다.
그다음, 김우남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김우남김우남위원
김우남 위원입니다.
농림부 국장께 간단하게 몇 개 묻겠습니다.
한국의 전통술 종류가 지금 몇 종류 정도 됩니까?
이준영진술인이준영
과거에 360여 종이 있었는데……
김우남김우남위원
과거에?
이준영진술인이준영
예.
김우남김우남위원
지금 성공한 대표 브랜드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이준영진술인이준영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종류가 적습니다. 이것이 다 사라졌다가 최근에 와서 복원하려고 하니까 영세하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김우남김우남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이준영진술인이준영
지금 대표적으로 복분자주, 안동소주, 전주 이강주, 문배주 이런 술들이……
김우남김우남위원
그 정도지요?
이준영진술인이준영
예.
김우남김우남위원
다섯 가지를 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전통주가 토착되지 못하는 이유가, 물론 개발한 지가 얼마 안 되었다는 시간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그것 가지고도 설명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다 실패했어요. 약 삼백몇십 개 중에 지금 대표적으로 시장에 가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이 한 대여섯 가지 정도가 된다는데 실패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착되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준영진술인이준영
초기단계로서 기술력 부족 문제 그다음에 소규모, 자금력 부족 그러다 보니까 시장개척, 홍보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영세해서……
김우남김우남위원
그렇습니까?
향후 5년간 한 300억 정도 정부에서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런 세제혜택을 해 주면 아까 말한 사업자의 영세성이라든지 기술개발 이런 것의 극복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준영진술인이준영
모든 종류에 대해서 다 가능하지 않지만 그중에서 상당부분은 수준에 오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우남김우남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물론 제도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저는 문화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취지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의 소비 촉진을 위해서 하겠다고 하는 것을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문제는 음주 문화입니다. 또 전통술을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육성한다는 것은 좀처럼 이해하기가 어렵다, 국가 단위일수록 전통이라는 개념이 희박해집니다. 지역으로 갈수록 전통이라는 개념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리에서, 읍․면에서 이렇게 커 가는 것이거든요.
입법한 법안을 봤더니 자치단체의 역할이 하나도 없어요. 사실 전통주를 만들려고 그러면 그 지역에 모여 사는 사람들의 정서와 문화가 어우러져서 그 술이 탄생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소비를 해야 그것이 점차적으로 확산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경쟁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아까 일본의 정종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일본에서 정종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일본하고 우리하고 거의 문화가 같습니다. 저 어릴 때부터 정종을 많이 먹었는데, 방석집에 가면 위스키 안 나올 때 정종이 나왔는데 우리나라에서 소비가 그렇게 됐습니까? 문화가 거의 비슷하고 거리가 그렇게 가까워도 안 된단 말이에요. 술이라고 하는 것은 입맛입니다.
지금 전통주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다 기능성을 강조하는 술입니다. 제주도에도 ‘오매기술’이라는 술이 있어요. 그다음에 녹용주라는 술이, 녹용주가 얼마나 건강에 좋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몸에 좋다고 그러면 가격이 문제가 아닙니다. 발렌타인 30년짜리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소비하는 나라가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소주가 싸서 많이 먹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 입맛에 이미 정착이 되었기 때문에 소주를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통술 문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중앙부처의 노력 못지않게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봐요. 그것 하려고 지방자치단체가 있는 것 아닙니까? 300억 가지고 와서 전국에 나누어 준다고 해서 무슨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지금 대한주류공업협회에서 나와 계시는데 기존시장의 0.2%, 매출액의 0.5%를 육성한다고 해서 시장점유율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것을 견제하려고 그런 발언을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조해야 됩니다.
수원에서도 ‘불휘’라는 술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홍보를 해 가지고 대한항공 국제선에도 실었던 그런 술입니다. 지금 경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건강에, 몸에 좋은 그런 약재를 굉장히 많이 넣은 기능성이지만 소비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영세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고 소비가 안 되어서 망하는 것입니다. 소비가 되면 원가 이하로 출고하는 회사가 있습니까? 세금이 들어간다, 세금도 원가에 다 포함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장에 유통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비가 안 된다는 것은 가격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맛의 문제이거든요. 문배주 잘 나가지만 저는 못 먹겠습디다. 너무 독하고 25도짜리, 22도짜리 술에 익숙해 있던 사람이 40도를 먹으려고 그러니까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전국에 동시다발적으로 다 성공시키려고 하기보다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특화된 전통술을 만들고 그 성공한 술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 경쟁력을 갖추는 일이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인증해 주고 뭐 하고 해서 술시장만 어지럽게 할 것이 아니고 전통이라는 것의 기반이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자치단체장이 책임을 져 가지고 그런 술을 육성해서…… 지역에서 소비가 안 되면…… 전통주는 전국적으로 소주처럼 대량소비가 되지 않습니다. 대량소비가 안 되기 때문에 문을 닫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법안을 우리가 심사하면서 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중앙정부의 역할 못지않게, 그보다 더 강화된 의무를 부여해야 전통술이 존재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능력과 토양에 맞게 해야 전통이 복원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라에서 일률적으로 지원하고 뭐 하는 것은 오히려 ‘집중과 선택’이 아니고 ‘분산과 비효율’만 가져오고, 아까 국장께서 제도상의 문제점도 거론을 했는데 농림부의 입장을 모르거나 법안 제출한 의원님의 입장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이런 것이 질서가 잡혀 있는 제도나 이런 데에 오히려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전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영진술인이준영
실제로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형태로 다 집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우남김우남위원
중앙부처의 돈을 지자체로 주겠다는 것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부담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준영진술인이준영
예, 맞습니다.
김우남김우남위원
그래야 경쟁을 하지, 전국에 당해연도도 아니고 5년 동안 300억 가지고 뭐 하겠어요? 5년 동안 300억 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300억이 아니라 3000억이라도 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산과 무엇만 가지고는 해결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金命柱委員長代理金命柱
김우남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영호 위원님……
委員李正一委員
김우남 위원님께서 아까 일본 청주를 죽 정종이라고 그러셨는데 이것이 국회 속기록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정정을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일본 청주의 종류를 얘기하셨는데 정종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보해양조에서 나는 금촌표랄지, 백화수복이랄지 그런 상품의 라벨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속기록을 정정을 해 줘야 돼요. 정종이라는 것은 일본말로 ‘마사무네’라는 것인데, GMC 트럭이 처음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도라꾸라고 그랬지 않아요? 또 커피에 타 먹는 프림을 카네이션이라고 했던 이런 성격의 라벨이기 때문에 정정을 해 주시라고.
김우남김우남위원
정정 좀 해 주세요.
金命柱委員長代理金命柱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호 위원님 마지막 질의 부탁합니다.
이영호이영호위원
먼저 두세 가지만 단답형으로 여쭈어 보고요,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지 않았던 사항들 몇 가지만 말씀올리겠습니다.
신현배 대한주류공업협회 전무이사님, 지금 국세청에서 국산 농산물 배정이 어떻게 보면 강제적으로 되고 있지요?
신현배진술인신현배
예, 그렇습니다.
이영호이영호위원
전체 주정을 만드는 데 몇 % 정도 받고 있으시나요?
신현배진술인신현배
국산 농산물이 양으로 한 60% 정도 되고요……
이영호이영호위원
그러면 가격으로 했을 때는 얼마 정도 되나요?
신현배진술인신현배
가격으로 했을 때는 한 70% 정도가 원료가격에서 차지합니다.
이영호이영호위원
양으로는 60%인데 실제 원료가격으로는 70%가 된다고요?
신현배진술인신현배
국산 원료가 보다 값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영호이영호위원
저는 한 90% 정도 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는 않네요. 좋습니다.
중앙대학교 교수님, 오늘 자료 아주 좋습니다. 실례되지 않는다면 전공이 뭔가요?
정헌배진술인정헌배
저는 주류 마케팅이 전공입니다.
이영호이영호위원
특히 눈에 띄게 좋은 것이 ‘전통술이라고 하면 100% 국내 농산물과 물만을 원료로 하여’ 이 대목이 저한테는 중요하게 와 닿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곧바로 우리 농업의 경쟁력과 함께 전통주라는 의미를 살릴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농림부나 또 전통민속주협회 부회장님이나 다들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적인 말씀을 하시거든요. 다 논거에 준하지 아니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주류공업협회에서는 우리의 쌀로, 우리의 양식으로, 식량으로 만든다면 우리도 혜택을 받아야 하지 않느냐라는 말에 공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법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는 공통적으로 누구든지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대단히 아쉽게도 농림부나 한국전통민속주협회나 전부 다 지원은 해 달라고 하면서 수입양곡을 쓰겠다고 하고 있고, 수입양곡을 쓰지 않는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가격 차이를 봐 달라고 하고 있고, 막걸리가 전통주라고 하면서 거의 수입쌀을 배정을 하고 있고…… 이것은 차제에 개념정리와 함께 기본을 정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몇 가지만 더 말씀 올리겠습니다.
식품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됩니다. 1989년도의 우지, 전년의 불량만두파동, 금년의 말라카이트 그린, 김치의 납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거든요. 이런 것들과 함께 지금 농림부에서 전통주라고 하는 것들의 맛, 색깔, 고유의 풍미라고 하는 것들은, 식품공전상에 나오는 과학적인 사실과 식품의 건전성이라는 그 사회, 그 시기의 사회문화적인 여건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적어도 동 법률안을 만들거나 앞으로 농림행정, 일반 국민에 대한 식품행정을 펼칠 때는 식품의 건전성 항목이 차근차근 줄어들고 식품의 과학화를 이룰 수 있는 체계화된 법적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하면 식품공전에 쓸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늘 주장하는 바와 같이 된장을 만드는 데, 간장을 만드는 데 염산이 들어갑니다. 한천을 만드는 데 황산이 들어갑니다. 이렇다고 해서 유독물을 썼다는 말을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요즘 기준도 없는, 무슨 의원이 말씀하셨듯이 김치의 납 문제는…… 우리 식품공전에는 아직 납에 대한 규정도 없습니다. 말라카이트 그린에 대한 규정이 있다고 해양수산부는 누차 주장하지만 없습니다. 유독물로 환경부에서 지정했을 뿐이에요. 유독물로 지정하는 것은 관리를 좋게 하기 위해서지 식품에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그런 내용에 대한 지적이나 이런 게 아무 것도 없어요. 적어도 농림부가 전통술에 대한 행정을 갖고 싶어 한다면 전문가 집단답게 거기에 걸맞은 제도와 체제를 갖추고 와야 됩니다.
저도 이 법전에 공동 서명을 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논리는 너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의 세입과 세출에 있어서는 국세행정을 추진하는 데 오히려 국세청으로 일원화시켜 주는 게 훨씬 더 낫겠다는 생각이 저도 오늘 듭니다. 이런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우리 농민들에게 어떻게 이 일을 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전통술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수입쌀로, 수입주정으로 만들겠다…… 도대체 전통술이라는 게 뭡니까? 그 고장에서 나오는 것에 기반을 둔 고유 풍미와 고유 맛과 고유 색깔 이런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이런 기본적인 룰이 지켜지고 난 다음에 뭐가 돼야지 이렇지 않는다면 곤란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직은 이에 대한 법적인…… 법률소위에서도 또 다룰 수 있을 겁니다마는 그러한 점들을 다룬다고 하면 아직 이 법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7대 국회에 와서 달라진 것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복분자나 이런 것들이 APEC이나 이런 데 공통 술로 지정되다시피 우리 국회에서 농림해양수산위원들, 강기갑 위원,―오늘 안 나오셨습니다마는―또 존경하는 이정일 위원님, 저 포함해서 모두 다 국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외국산 포도주로 건배를 하더라고요. 국회에서는 이것을 전부 다 없앴어요. 강기갑 위원 같은 경우에는 “나는 이런 술 안 먹어” 이렇게까지 말하시는 분이에요.
또 와서 보니까 선택권도 없이 국회식당을 가면 커피를 내 줘요. 아무런 비판 없이 그것 먹었더라고요. 안 먹는다, 다른 녹차 내놓으라고 해서 이제 녹차 나옵니다. 이게 하나하나 바꿔 나가는 과정입니다.
국세청에서 나오신 국장님께도…… 저는 주세 낮추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김형오 위원님이나 김우남 위원님이나 전부 다 그러잖아요. 가격에 의해서 먹지는 않지 않습니까? 적어도 현재의 세율보다 높이지는 않아야 되겠지만 낮출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낮출 돈 같으면 차라리 전통주를 만드는 분들, 전통주를 만들어서 명품으로 만들어 내는 지방자치단체에 인센티브로 재정 지원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병대진술인이병대
잘 알겠습니다.
이영호이영호위원
이런 쪽들로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바다 쪽의 일을 하다 보니까 한 여섯 차례 시식회 등을 했는데―아까 이정일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지금까지는 계속 진도 홍주를 내놓았습니다. 그다음에 제 지역 강진에서 나오는 청강주―해남의 진양주는 아직 못 내봤습니다마는―이 두 가지로 시식회를 계속 해 왔거든요.
이런 노력들이 누구나 있어야 발전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농림부에서는…… 저는 농림식품부 또는 농림식품과학부 이런 명칭으로 바꿀 것을 주장하고 있고, 적어도 식품업무는 농림부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전문가 집단답게 술도 식품의 일종으로 본다면 농림부에서는 식품에 대한 것들을 좀더 체계 있게 이것을 누가 주관하는가 이런 것들은 따지지 아니하고, 실제 어떻게 우리 전통주를 만들어 내는가 이런 쪽을 좀더 연구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金命柱委員長代理金命柱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겸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고견들은 다음에 열릴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 심사 시 적극 반영하여 본 법안이 최선의 법안이 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귀한 시간을 내주신 진술인 여러분과 그리고 배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서 전통술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를 마치고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여 다음 공청회를 계속하겠습니다.
委員李正一委員
정회를 선포하기 전에 1분만 제가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金命柱委員長代理金命柱
정회하기 전에 이정일 위원님의 당부말씀을 간단히 듣겠습니다.
委員李正一委員
오늘 전통술산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우리 상임위에서 신중히 다뤄 줄 것을 요구하고요, 국회는 이것을 그냥 쉽게 진행하면서 법 체계를 흔드는 과오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농림부는 농민소득 차원에서의 지원책을 강구해야지 너무 깊이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농림부나 국세청에서 세제지원, 주세율 낮추고 알콜도수 제한․폐지하고 하는데, 이런 것은 지원사업이고 기술지도나 세제지원은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농민들을 보호해 주고 도와줄 수 있는 쪽으로 들어가야지 법 체계를 흔드는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에 그것을 당부드립니다.
잘못하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어요. 요즘 국회에서는, 어제도 우리가 열여섯 건을 올렸는데 그중에 여러 건이 과거에 국회에서 만든 법을 폐지하는 법안을 다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세제상에도 그렇고, 국가 수입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영향이 크기 때문에 신중히 다뤄 줄 것을 말씀드리고, 특히 주류공업협회 전무이사님은 이 법률을 다룰 때 다시 한번 참석요청을 할 테니까 그때 와서 설명을 더 진지하게 해 보세요. 오늘은 대충 지나가신 것 같은데 그때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金命柱委員長代理金命柱
이정일 위원님의 지적사항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이영호위원장대리이영호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항만노무의 공급체제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안, 항만노무공급체제 합리화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항만산업 노무공급 등에 관한 법률안,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안, 이상 4건의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공청회의 진행을 맡은 열린우리당 소속 전남 강진․완도 출신 이영호 위원입니다.
오늘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4건의 법안은 항만노무 공급체제의 개편과 관련하여 서로 입장이 다른 법안들로서, 각 법안의 주요 내용인 항만노무 공급체제 개편의 방식, 항운노동조합원 및 항만 운송업체에 대한 지원방안, 항만노동조합원의 권익보호방안 등에 대하여 항운노동조합, 항만 이용자, 정부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법안심사 시 이를 활용하고자 개최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공청회에서 좋은 의견들이 많이 개진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법안을 심사할 때 커다란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오늘 참석하신 여섯 분의 진술인으로부터 차례대로 진술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과 진술인 간에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양해의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배일도 의원님께서 나와 계십니다. 법률안을 제안해 주셨고 대표발의 하셨기 때문에⋯⋯
실은 상임위에서 논의가 되지 아니하고 국회법에 의해서 곧바로 법률소위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배일도 의원님의 말씀을 한 5분 정도 듣고 계속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일도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배일도배일도의원
존경하는 이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
관련된 법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 기회를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무역고가 약 5000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그럽니다. 이 무역고를 이루는 데 99.7%가 우리 항만분야를 통해서 이루어진 성과라고 본다면 우리의 수출, 수입,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서 항만이 차지하고 있는 역할이 어느 것인지는 저보다도 전문적인 분야인 농해수위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바뀌면 거기에 부응하는 제도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항만산업이 차지하고 있는 국가적 중요성, 이런 부분에 부응하면서 시대 변화에 맞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 주는 것을 이제 더 이상 미룰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항만산업의 노무공급체제 개편이든 아니면 산업 개편이든 이것은 세 가지 관점에서 어느 것 하나 소홀히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항만산업의 항구적인 발전과 영속적인 발전을 담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고용안정과 미래에 대한 희망이 담보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두 가지 것들이 결합되어서 국가의 전체 이익에 봉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한때 동남아 해양권을 제패했던 장보고시대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우리 항만산업은 국가의 물류체계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면서도 거기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해 왔던 것 또한 사실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 이런 관점에서 항만노무 공급체제의 개편에 관한 법안을 제 나름대로 노동운동 속에서 경험했던 바를 바탕으로 해서 여기 농해수위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항만노무공급제도 법안의 주요 골자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노무공급에 대해서 노동조합이 주관해 왔던 것들을, 이제는 시대도 바뀌었고 또 그동안 사용자인지 노동자인지를 몰라서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발생했던 4대 보험의 문제랄지 퇴직금의 문제에 대해 보다 분명하게 책임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가칭 항만노사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항만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노무공급을 시킬 수 있는 센터를 세워서 거기에 항만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모두 등록하게 함으로써 파동성에도 대비할 뿐만 아니라 현재 전개되고 있는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두세 마리 토끼를 한 번의 개편으로 달성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되어서 여기에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아무튼 오늘 공술인들께서 여러 가지 방향에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시리라고 보고, 이런 내용들이 제출되어서 농해수위원님, 그리고 존경하는 이영호 위원장님께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셔서 본 의원이 제출한 법안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할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영호위원장대리이영호
존경하는 배일도 의원님께서는 오랫동안 노동운동의 현장에 계셨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좋은 법안을 내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진술인들께서도 참고하시고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일도 의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진술인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강현구 부산항 컨테이너전용운영협의회 간사이십니다.
다음은 김형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이십니다.
다음은 김희성 영산대학교 법률학부 교수이십니다.
다음은 이승욱 부산대학교 법대 교수이십니다.
다음은 이재균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최두영 인천항운노조 쟁의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술인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진술인의 진술 순서입니다.
진술인들께서는 주요 핵심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10분의 범위 내에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현구 운영협의회 간사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구진술인강현구
강현구입니다.
저희 업계에서는 지난 5월 노사정 협약의 정신을 살려 항운노조가 상생의 터전을 마련하고, 더 나아가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항만에서의 노무인력 공급체제 개편에 협조해 줄 것을 바랍니다.
항만은 그동안 항운노조의 독점적 노무공급권과 추천권에 의해 인력을 수급하여 과잉인력 배치로 인해 인력의 탄력성이 배제되어 왔으며 적절한 인력 활용에 많은 제약을 받아 왔던 것이 사실로서, 항만 기계화 및 자동화를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그로 인한 항만의 물류비용이 증가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을 뿐 아니라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었습니다.
항만의 경영환경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급변하고 있는 현실에서 그 무엇보다 항만은 경쟁력 강화만이 살길이라는 생사의 갈림길에 직면하고 있으며,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편은 원가 절감과 생산성 향상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7, 80%를 점하고 있고 무역의 교두보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항만의 중요성은 재고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며 항만경쟁력이 국가경쟁력과 직결된다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박승환 의원 및 정부에서 발의한 항만노무 공급체제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을 저희 항만업계 및 부산지역 민간단체 전체가 적극 지지하고 있으며 조속히 입법화될 수 있도록 그 결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항운노련에서 현재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여 항만경쟁력 강화에 동참하기보다 자신들의 기득권 고수를 위해 노무공급권을 법적 제도적으로 고착화하고자 대안입법을 제시하는 것은 시대 역행적인 발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금번 정기국회에서 논의되는 항만노무 공급체제 개편 지원특별법안은 저희 항만업계뿐 아니라 미래가 요구하는 법안으로서 역사적인 사명감을 갖고 적극 입법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며, 향후 항만에 있어 국가 백년대계의 틀을 갖추는 합리적이고 충실한 법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을 바라는 바입니다.
우리 업계는 항만노무인력 공급체제 개편을 통하여 변화될 항운노조원에게 고용 보장, 생계 보장, 직업 안정 등의 보장사항이 성실히 지켜질 수 있도록 정부 측에도 건의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저희 업계의 입장으로는, 첫째 탄력적인 노무인력 활용의 필요성입니다.
과다한 인건비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매출액 대비 인건비가 부산 자성대 컨테이너부두의 경우 약 41%, 또 부산 신선대 컨테이너부두의 경우 약 38%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상해는 현재 11%, 홍콩은 약 20%입니다. 그리고 부산의 재래부두는 하역료의 약 60%를 인건비 등으로 지출합니다. 주변국의 경쟁항 상황보다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부산에서 처리한 컨테이너는 약 1149만TEU입니다. 그중에 약 41%가 TS(환적화물)입니다.
그러나 이번 달 28일부터 중국의 양산항이 개장합니다. 이 화물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물론 정부나 우리 업계는 이런 환적화물을 더욱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제도적이나 기타의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이 해결책은 낮은 하역료과 높은 서비스 질이라고 생각됩니다. 즉 주변 항보다 높은 경쟁력입니다. 이런 수입과 비용 구조에서는 낮은 하역료와 높은 서비스 질을 기대하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탄력적 노무관리를 통하여 하역작업의 불규칙성에 노사가 함께 대응하여 상생의 길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둘째, 독점적 노무공급권으로 인한 합리적 경영이 곤란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독점적 노무공급권은 노무원 채용 비리를 유발시키는 근본적 권한입니다. 이 채용 비리에 대하여는 부산지역 23개 시민단체에서 근본적으로 치료하기 위해 발표한 의견서가 추가 배포되었습니다. 참조해 주시고, 제가 그 내용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항만노무공급체제 개편안에 대한 의견서, 항만노무공급체제 합리화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을 반대한다.
올 초 발생한 항운노조 비리는 노조 집행부 몇 명의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며 노조의 운영방식이나 선출방식이 잘못된 것이 주요 원인은 아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독점권 보장이라는 구조적․제도적 틀 속에서 이미 잉태되어 언젠가는 필연적으로 터질 문제라고 본다. 항운노조가 아무리 뼈를 깎는 자성을 하더라도 노조의 독점권이 살아 있는 한 근본적 치유는 될 수 없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대책위는 또 다른 형태로 노조가 독점적 노무공급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 이에 항만노무공급체제 합리화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은 등록제로의 전환을 원칙으로 하면서 여전히 노조의 기득권을 보장하고 현행 체제를 강화하고자 하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또한 여전히 노동조합의 자정노력을 뒤로 한 채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은 항운노조가 반성하고 새롭게 거듭나기를 기대하고 있는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이에 대책위는 지난 5월 2일 항만노무공급체제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사정 당사자 합의에 의해 마련된 항만노무공급체제 개혁 노사정 협약안의 초심으로 돌아가기를 촉구한다.
부산항 발전과 항만노사 관계 개선을 위한 부산시민대책위원회는 이번에 제출된 정부안을 기본으로 이후 노사정이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를 통해 항만노무공급체제가 발전적 방향으로 개편되기를 바라며 이를 통한 항만 발전이 가속화되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특별법이 제정되고 구체적으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항운노동조합원의 생계 안정과 조기 퇴직하는 조합원에 대한 생계 지원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시행되기를 바란다. 2005년 10월 10일”
이건 부산지역 언론에 발표된 내용입니다. 부산항 발전과 항만노사 관계 개선을 위한 부산시민대책위원회입니다. 이 안에는 민족자주평화통일부산회의, 부산경실련, 부산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산민예총, 부산민주언론운동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협의회, 부산인권센터,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흥사단, 부산YMCA, (사)노동자를위한연대, (사)동북아미래포럼, (사)동북아정책연구원, (사)동북아해양시민포럼,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생명의전화, 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 종교인평화회의, 참여불교운동본부, 희망연대 이런 데서 다 연대를 한 것입니다.
본 사항은 부산항 발전과 항만노사 관계 개선을 위한 부산시민대책위원회 간사인 희망연대 서은숙 사무국장이 저에게 이걸 공청회 때 꼭 발표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것은 하역업체의 자율적 고용권을 제한하게 되어 합리적 경영이 되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신기술에 따른 장비 도입으로 인한 인력의 재배치 및 필요 없는 인력의 전환배치 등도 노조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한 게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겐트리크레인 밑의 신호수가 하는 일의 일부를 레이저장비로 대체 보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원을 다른 장비의 기술자로 전환 배치시키고자 해도 현재 노조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부산의 일부 컨테이너 터미널에는 이런 시설이 되어 있지만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것은 하역업체의 합리적 경영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끝으로 저희 업계는 이번 노무 상용화 특별법이 추진되어 항만근로자들이 더욱 안정된 고용 속에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보다 경쟁력 있는 하역업체로 거듭나서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덕김영덕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영호위원장대리이영호
예, 말씀하십시오.
김영덕김영덕위원
오늘 저희들이 공청회를 하는 것은, 항만노무공급체제 개편 관련해서 심사소위에 이미 계류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여러 번 이것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했는데 그 당시에 소위원회에서 보류를 해 놓은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강현구 진술인의 진술을 들어 보면 이 공청회를 왜 하는지 이유를 모를 정도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여기서 탄원서를 읽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오늘 공청회를 연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금 법안이 4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법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토론하고 그것이 예산하고 관련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그것이 전체적인, 노동문제라는 것은 항운노조도 물론 있지만 대한민국 전체 여러 노조와도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탄원서를 읽으면서 특정 의원이 내놓은 안에 대해 성토하고 하는 게 공청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위원장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진술인들이 말씀을 하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이 법안에 대해서 논리적이고 구체적이면서 예산하고 관련해 정말 우리 국회의원들로 하여금 어느 법이 과연 항만노무, 또는 전체 노동권과 관련해서 제대로 된 인식을 할 수 있느냐는 이런 측면으로 진술인들이 진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영호위원장대리이영호
김영덕 위원님께서 율사 출신답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법률안들에 대한 지난번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번이 2차 공청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진술만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희성 교수님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성진술인김희성
김희성입니다.
저는 현행 우리나라의 항만노무공급제도는 약간의 문제점을 제외하면 기본적으로 효율적인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현행 항운노조에 의한 근로자 공급 제도는 조합원 자격을 배경으로 해서 일용항만근로자의 수를 전체적으로 통제함으로써 항만노동력의 전체적인 과잉현상을 최대한 배제하면서 항만노동 내지 항만운송의 파동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일용항만근로자에 대해 고용과 수입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항만운송 코스트의 대부분이 노동코스트라는 점을 고려하면 하역업체의 효율적 경영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장점을 살리는 방식의 김재원 의원님 법안에 찬성합니다.
하역노동은 공공적 성격과 파동성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하역노동시장을 적정규모로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역노동시장의 적정규모 유지는 하역근로자에게는 고용안정 유지와 근로조건의 저하를 방지할 수 있고, 하역업체로서는 안정적으로 인력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항만하역근로자 등록제가 적절한 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단체교섭을 통한 노사 합의에 의해서 등록정원을 결정하고, 왜냐하면 하역노동의 공공성을 근거로 법적 규율을 할 때 이해관계 당사자인 노사의 합의에 의한 적정 하역노동력을 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단체교섭에 의해서 노사 합의로 등록정원을 결정하고, 그다음 하역노동은 집단적 노동력을 필요로 하고 팀 노동방식을 취하므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하역근로자 공급기관이 필요한데 저는 기존 방식과 같이 노조에 의한 공급방식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기존 방식의 효율성 및 합리성이 수십 년에 걸쳐 검증되었고, 새로운 방식을 도입할 경우 하역노동 안정에 대한 보장이 확실하지 않으며 비용 증가의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충해서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놓은 건 서면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이걸 다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참고로 해양수산부가 제출한 정부법안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문제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밑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제출한 법안을 보면 몇 가지 문제점, 이건 전번에 한상희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거하고 저도 의견을 같이 하는 건데요, 단지 하나의 방식에서부터 다른 하나의 방식으로만의 이전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즉 다양한 선택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항만운송사업체 등의 사법상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보고요, 또한 정부의 상용화 법안은 이러한 상용화를 하역사업체와 항운노조 간의 사적 자치에 기한 합의, 즉 집단적 노사자치에 의하기 보다는 정부가 주도하는 가운데 그 상용화를 거의 강제적으로 수행하고자 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정부법안을 만들거나 찬성하는 분들은 항만노동력 고용은 시장기구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일방적인 상용화 법안이 과연 시장원리에 맞는 것인지, 도대체 여기서 시장기구란 무엇인지 의문이 가고요. 항만노무공급체제 문제를 시장에 맡긴다면 이는 시장의 구성원인 하역회사와 하역근로자로 구성된 항운노조의 자치 내지 자율에 맡기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그들이 노동시장에 있기 때문에 어떠한 노무공급체제가 효율적이고 합리적인지 누구보다 잘 알기에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개입하지 않아야 할, 즉 노사관계에 있어 중립의무―국가의 중립의무가 상당히 중요한데요―를 부담하고 있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상용화를 강제한다는 것이야말로 시장의 질서를 해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정부의 법안은 항운노조가 가지고 있던 근로자공급권을 정면으로 부인한 것인데요, 이 근로자공급권은 사실 오랜 관행입니다. 따라서 이 관행은 명실상부한 관습법상의 권리로 고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러한 기본적인 권리를 본원적으로 부인하고 이를 별도의 제도로 대체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구체적으로 법안 제4조(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를 보면 1항에 3자가 합의를 통해서 상용화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세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개편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지 이게 불분명합니다.
이 법안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개편을 전혀 안 하게 되는 거냐, 못하게 되는 거냐에 대한 어떤 규정도 없고, 그다음에 바로 밑의 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은 항만별로 실시하되 부산항과 인천항에 우선 실시한다, 다른 항만들은 합의에 따라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다면 해석론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합의가 없더라도 부산항과 인천항에서는 강제적으로 개편이 실시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1항과 2항이 서로 아귀가 안 맞는 느낌이 들고요. 따라서 이 법안이 급조되고 강제적으로 항만인력공급체제를 개편하려는 듯한 인상이 이 4조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김재원 의원님 법안이 우리 역사성이라든지 항만노동의 특수성에 비춰 볼 때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대리이영호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형태 연구위원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태진술인김형태
김형태입니다.
저는 박승환 의원님, 그리고 정부법안을 중심으로 해서 배일도 의원 법안․김재원 의원 법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형식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개의 관점으로 구분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용화 체제로의 전환에 따른 장점 관련 사항입니다.
박승환 의원님 법안과 정부법안은 현행 노무공급체제의 개편방안으로서 상용화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상용화 체제로의 전환은 이번에 제시된 4개 법안 중 가장 현실성 있고, 최근 선진 각국에서 실제로 도입된 내용이기도 하며 국제적인 차원에서도 보편적인 제도로 인정받고 있는 합리적인 내용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일도 의원님 법안에서는 일용항만노동자의 공급주체를 노사정 기구로 설정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럴 경우에는 필요한 일용노동력 규모의 설정이 불가피합니다. 필요 인력규모의 산정을 시장기구에 의하지 않을 경우 인력규모는 자의적으로 산정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궁극적으로 인력의 과부족 현상이 끊임없이 반복될 것이고, 공급주체는 잉여인력의 처리와 일용노동력에 대한 임금 지급 곤란 등 20여 년 전 선진국 항만에 고질적인 문제가 누적되어 결국 개혁의 대상이 되어 버린 것처럼 감당하기 힘든 문제를 안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반해 박승환 의원님 법안과 정부법안은 상용화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시장원리에 의한 인력 고용 방식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배일도 의원님 법안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이 됩니다. 상용화 체제로 전환 시 인력의 과부족 현상은 자연적으로 해소되며, 요구되는 자격의 인력도 용이하게 확보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울러 상용화되는 노동자에게 귀속되는 이익도 많아지게 됩니다. 상용노동자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고 실업보험․국민연금 등의 가입이 의무화되고, 승진 및 직위 향상에 따르는 임금 상승이 가능하며 사회적인 지위의 향상도 동반됩니다.
아울러 상용화 여건도 형성되어 있습니다. 부산항과 인천항은 선석이용률이 65% 이상에 이르며, 파동성으로 인한 문제는 내부적으로 흡수가 가능할 것입니다. 계절적 혹은 월별 파동성이 크게 발생하여 내부적으로 흡수하기 힘든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겠으나 이 경우에는 항만운송업체 간에 발생하는 과부족 인력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한다면 이 문제는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둘째, 일용항만노동자의 권익 보호 관련 사항입니다.
일부에서는 상용화 체제로 이행 시 현행 임금 수준 보장, 전원 정규직 채용, 정년 보장 등에 대해 정부법안에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실성 없는 정책이 아닌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려에 대해서는 법적 규정에 의하지 않더라도 항만 운영 과정에서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항만시설은 공유이고, 민간기업에게 임대 운영되고 있지만 정부는 부두 운영의 효율성 등 모든 사항을 책임지고 있으며, 따라서 노동자의 권익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부두의 임대조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미 부산항․인천항 등 7개 항만에서는 대다수 부두시설이 임대 운영되고 있고, 정부는 근로자 보호조건의 설정을 통하여 임대 운영한다면 상용화에 동반될 수 있는 우려사항을 거의 불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셋째, 상용화 시 물류비 절감 가능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부에서는 상용화 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현행 1일 2교대 작업체제는 붕괴되고 피크 시에는 인력 부족이 발생하여 하역작업을 신속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 항만운송업체에서 발생하는 그 피크시간대에 여유 있는 항만운송업체의 인력으로 충당 가능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력 부족 상황이 지속된다면 기업은 장기적인 해결방안으로 기계화를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인력 부족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종결되며, 항만의 기계화 및 고도화가 계속 추진되어 항만의 생산성은 오히려 촉진되고 물류비는 인하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번째, 상용화 시 노사관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부에서는 현행 항운노조체제의 장점이 분쟁 없는 노사관계를 유지해 온 데 있다고 강조하며 개별기업 고용체제로 전환 시 기업별 노조의 선명성 경쟁으로 말미암아 안정적인 노사관계는 붕괴될 가능성이 높음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용화 체제로의 전환이 반드시 평화적인 노사관계의 붕괴 원인이 된다는 인과관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만의 경우 상용화했음에도 불구하고 평화로운 노사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유럽․오세아니아 지역의 경우 상용화 전환 시점에서 일시적으로 마찰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이는 체제 전환 시점에 국한되었고 그 후 조속히 안정된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용화로 전환 시 노사관계가 안정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불안정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상용화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당시의 환경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상용화에 따르는 막연한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불안정한 노사관계를 조장하려 하기보다는 상용화의 구체적인 내용과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인센티브를 세밀히 분석하여 유리한 조건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근로자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고, 또 그럴 경우에 우리 항만 고유의 평화적인 노사관계 유지가 가능하게 되며, 노사 및 국민 모두가 이익을 공유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조기퇴직자에 대한 지원금 관련 사항입니다.
정부법안에서는 조기퇴직자에게 퇴직금 이외의 생계안정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항운노조의 조합원은 퇴직 시 퇴직금 이외의 별도 지원금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원금을 별도로 지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은 상용화 체제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사실 항운노조는 법적으로 인력 공급에 관한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직업안정법 제33조 규정은 노동조합에게 일용항만노동력 공급 업무를 허용한 것이지 항운노조라고 하는 특정 조직에게 공급 권리를 부여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노무공급체제 개편에 따라 공로보상금을 당연한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는 배일도 의원님 법안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승환 의원님 법안이나 정부법안에서는 고령자의 직업 전환을 허용하고 있고, 또 조기퇴직자에게 퇴직금 이외의 지원금을 추가 지원하고 있는바, 이는 상용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여섯째, 등록제도에 관한 사항입니다.
항만노동력 또는 일용항만노동력에 대한 등록제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보다 중요한 것은 등록제 그 자체보다는 등록인력의 운용주체 및 운용방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재원 의원님 법안의 경우에는 운용주체로서 노동조합을 설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는 이해관계에 얽매이도록 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제도의 운용이 잘못되면 등록제도의 의미가 퇴색되어 버립니다. 등록제도는 어디까지나 등록정원의 제한에 의미가 두어져서는 안 되며 자격 있는 인력의 합리적인 선발을 통한 인력 확보에 중점이 두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자격 소유자 확보 곤란 시에는 등록인원 이외의 인력 확보 방안도 제시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신속성과 숙련도가 요구되는 인력이 확보되지 못하여 효율적인 항만하역 작업을 뒷받침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항만하역 작업이 고도화되고 있는 오늘날 인력 중심의 작업체제에 기인한 과거의 낡은 제도는 대체되어야 하며, 선진 각국은 이러한 시대의 변화 요구를 정면으로 수용해 왔습니다. 아울러 시장기능이 원활하지 않아 인력 공급에 문제가 있었던 과거와는 달리 시장기능의 활용 기반이 정비되어 있는 오늘날에는 인력 확보에 제약을 두는 정책이 오히려 항만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게 됩니다. 따라서 김재원 의원님 법안이나 배일도 의원님 법안은 이런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제는 박승환 의원님 법안이나 정부법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미 세계 각국에서 보편화되고 있는 상용화 체제로의 이행이야말로 물류중심국 건설을 촉진하는 노무공급체제의 궁극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대리이영호
감사합니다.
중간에 방청 신청을 하신 분들을 잠깐 말씀드리고 그다음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국항운노조에서 주명서님, 경남항운노조에서 김명호님, 울산항운노조에서 이희철님, 인천항운노조에서 이해우님, 인천하역소장 김세룡님, 인천하역소에서 박해언님, 수협중앙회에서 김민홍님이 오셨고요. 그다음 업계 측에서는 부산항만공사에서 이병환․권훈․간주태님, 한국항만물류협회에서는 정영보․한규용․황치영님이 오셨고,대한통운에서는 이재숙․김석수․이정우님이 오셔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진술인께서는 참고하시고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순서는 이승욱 교수님 차례입니다.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욱진술인이승욱
안녕하십니까? 부산대학교 이승욱이라고 합니다.
항만노무공급시스템 개혁이 지금 이 시점에서 시대적 요구사항이라는 데에는 아무런 이의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현재 항만노무공급시스템에는 커다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과다한 일용노동력이 존재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항만근로자의 50%가 일용노동자입니다. 반면 전세계 항만을 평균하면 10%가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지나치게 과잉적으로 일용노동력이 많다는 것이 문제이고, 두 번째로는 항운노조의 배타적․독점적 노무공급권에서 기인하는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두 가지 큰 문제가 있는데요, 하나는 전체적인 소요 인력의 규모를 항운노조가 일방적으로 결정한다는 점, 두 번째로 그렇게 해서 공급된 항만근로자에 대한 구체적인 노무지휘권 행사를 사실상 항운노조가 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세 번째로 항만 근로자 입장에서 현행 시스템은 근로자 보호에 매우 취약합니다. 판례나 노동행정의 입장을 보면 항만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책임지는 사용자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도 받을 수가 없고, 고용보험도 안 되고, 국민연금도 안 되고, 의료보험도 안 되고, 완전히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도 할 수 있는데 사용자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일용노동력이기 때문에 체계적인 직업훈련이 부재합니다. 결국 이런 것 때문에 항만의 경쟁력 제고에 장애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노무공급시스템의 개혁은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는 크게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종합적인 항만고용조정체제를 확립해야 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항만근로자 공급시스템을 구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노무공급시스템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일단 항만에서 필요한 노동력의 총 수요량을 사전에 예측하고 그것에 필요한 노동력의 공급량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파동성은 지금 현재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부산항만의 경우 1년에 파동성이 24% 정도 존재합니다. 이런 파동성에도 대처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항만 운송의 공익성이나 국민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 이런 것을 고려해 볼 때 항만노동력 규모의 적정성은 하역업체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지금 현재와 같이 항운노조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사정․공익 이런 모든 이해관계 당사자가 참여해서 필요한 소요인력의 규모를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항만근로자 공급센터를 설립해야 될 필요가 반드시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만노무공급체제의 개혁은 단순히 항만노동력의 공급 측면의 개혁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항만노동력의 수급을 결합해서 고용을 성립시키는 것 그리고 나아가서는 성립한 고용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까지 포함하는 종합적인 고용조정시스템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기본적인 방향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항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항만근로자의 숙련도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제도와 동시에 개별 하역업체의 업무상 필요도 충족시키는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 이런 모든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일용항만근로자를 노사정․공익이 운영 주체가 되는 비영리의 항만근로자 공급센터에서 상용근로자로 직접 고용하도록 해서 항만운송사업주, 즉 하역업체 요구에 따라서 항만근로자 공급센터에서 필요 소요인원을 공급해 주는 이런 체제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는 개별 근로자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지는 사용자가 없게 되는데 이런 체제로 바뀌면 항만근로자 공급센터가 사용자가 되어 가지고 개별 하역근로자의 보호를 도모할 수가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항만근로자 공급센터가 사용자가 되기 때문에 체계적인 직업훈련을 실시해서 경쟁력 강화가 가능하다, 다음에 지금과 달리 구체적인 노무지휘를 항만운송업체, 즉 하역업체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 하역업체의 요구에도 충실한 제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제도를 노동력 풀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정부를 비롯해서 여러 분들이 하역노무공급시스템의 상용화는 세계적인 추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것은 제 생각에는 실태와는 좀 거리가 먼 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세계 10대 항만 중에서 상용화를 하고 있는 항만이 5개가 있고 노동력 풀제를 실시하고 있는 항만이 5개가 있습니다. 상용화를 실시하고 있는 항만 1, 2위가 싱가포르항하고 홍콩항입니다. 나머지 3개는 중국항들입니다. 반면에 노동력 풀제를 실시하고 있는 곳은 미국의 LA항․뉴욕항, 독일의 함부르크항, 네덜란드의 노트르담항, 벨기에의 안트와프항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경쟁력이 높은 것이 벨기에의 안트와프항입니다. 그것은 정부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 안트와프항에서는 바로 이런 방식으로 노동력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도 다 상용화를 하고 있다 이런 주장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영국이나 호주나 뉴질랜드 같은 상용화가 이루어진 항만들은 30위권 밖의 작은 항만들입니다.
우리나라의 부산항이 3위, 4위 이렇게 되는데 우리나라 항 같이 큰 항에다가 상용화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느냐 하면 굉장히 심각한 노동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정부안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하면 노동관계에 관한 고려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노동법 학자로서 생각하는데 그것은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항만노동력의 공급이나 관리에 대해서 주무부처가 해양수산부가 되는 나라는 제가 알기는 없습니다. 물론 아주 몇 군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언급한 대부분의 항만들은 모두 다 노동부에서 관장을 합니다.
두 번째로 정부에서는 ‘상용화가 되면 고용이 안정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년을 법으로 만약에 보장해 준다면 제 생각에는 위헌의 소지가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개별 하역업체 입장에서는 경기 변동에 따라서 경기가 안 좋을 수도 있는데 ‘2010년까지는 정리해고도 못 한다’ 이런 식으로 법안을 만드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고 제가 알기로 민간부문의 고용에 대해서 정부가 이런 식으로 개입하고 있는 법률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두 번째 문제와 결부되는 문제입니다. 결국 상용화를 하게 되면 개별 항만근로자는 하역업체 소속의 근로자가 됩니다. 그래서 업체가 어려워지면, 경영난을 겪게 되면 정리해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에서 하지 말라고 그래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하면 회사가 망하니까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반발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2007년부터는 복수노조가 허용이 됩니다.
지금은 항운노조만 있지만 민주노총 소속의 항운노조도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환경을 생각하면 노․노 간의 갈등, 선명성 경쟁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우리나라 물동량의 99.7%를 차지하고 있는 항만에서 파업이 안 일어난다는 것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항만분야의 파업을 막기 위해서 사후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전적으로 파업이 일어나지 않도록 항운노조나 항만근로자들이 사전에 관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배일도 의원님의 안에서는 그런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영호위원장대리이영호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 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재균 국장님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진술인이재균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 이재균입니다.
앞의 교수님들 그리고 많은 진술자들이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신 것을 제가 다 종합해서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이 부족한 것 같고요, 이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새삼스러운 얘기 간단하게 먼저 하고 법안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항만산업은 국제적 비즈니스산업입니다. 말하자면 국제 간의 경쟁에 노출되어 있는 산업입니다. 이승욱 교수께서 노동법 전문교수로 항만에 대한 사정을 좀 이해는 하고 계신데 정확하게는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 항만 간의 경쟁이 극심합니다. 중국의 상해항, 양산심수항 5개 선석이 곧 개장이 되고요, 일본 같은 나라도 수퍼 중추항만이 발족을 하고 있고, 중국의 청도항이라든지 심천항도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홍콩이 1위이고 싱가포르 2위, 상해 3위, 심천이 4위인데 모두 상용화를 하고 있는 항만입니다.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항만 간에 거의 전쟁을 방불할 정도로 치열한 몸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항만이 과거의 인력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그런 항만노무공급체제를 가지고 경쟁에서 이길 수 있겠느냐 하는 점을 우리가 곰곰이 따져 봐야 됩니다.
항만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지금 현대화되고 기계화된 상태에서 경쟁 항만이 다하고 있는 그런 상용화제도를 우리도 도입을 해서 경쟁에서 낙오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공감대가 이미, 그것은 정부만의 입장이 아닙니다. 노사정이 90년대 초부터 공감대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상용화를 하기 위한 대비를 90년대 초부터 해 왔습니다. 어제 오늘 갑자기 상용화 이야기가 나온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는 상용화를 하려면 자금이 들기 때문에 그때부터 현대화기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비축해 왔습니다. 그 400여억 원이 오늘날까지 비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노조도 우리 항만의 앞날, 기계화되고 현대화되는 이러한 추세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렇게 변신해야 되겠다, 변화해야 되겠다는 것을 인정한 셈입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왜 상용화를 미루어 왔느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공감대는 형성은 되었지만 주변 여건이 따라 주지 못 했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법안의 핵심은 정부에서 팔짱끼고 상용화로 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지원특별법입니다. 퇴직금이 필요합니다. 또 항만에서 떠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빈손으로 보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생계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지원해서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법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법이 된다고 해서 강행적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이 법은 수단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모든 것은 아닙니다. 이 법을 통해서 이 자금을, 정부 자금을, 예산을 확보를 해서 이제 출발점에 서서 노사가 같이 상용화를 위해서, 우리 항만이 생존할 수 있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협상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법이 지원특별법입니다. 그 점을 정확히 인식해 주시기 바라고.
지난 5월달에 그러한 공감대를 가지고 노사정이 협약을 체결하고 이것을 노조 측에서도 요구를 했습니다. 빨리 법적으로 뒷받침을 해 달라 해서 6월 임시국회에 제출을 했습니다마는 공청회와 법안심사 과정에서 정말 100여년 동안 유지되어 온 이 노무공급체제를 너무 서둘러서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안심사가 지금 소위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이후 항운노조 등 당사자들과 협의를 해서 노조가 요구하는 사항을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함해서 정부법안을 마련해서 제출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런데 노조는 노조대로 노조 입장을 충분히 반영한 법안을 제출하였고 법안의 내용은 노사정의 협약 및 정부법안과는 유감스럽게도 큰 차이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부 개편방안과 정부가 제출한 법안의 특징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5월 6일에 체결한 노사정 협약을 기초로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노무공급체제 개편을 강제하는 강행법규가 아니고 개편추진 시에 지원하는 법안입니다. 이 점을 분명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항만노무공급체제가 항만하역산업에서의 자율적인 관계임을 존중해서 노사정 합의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했을 때는 상용화가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할지라도 노조가 반발을 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까 많은 분들이 지적하셨듯이 항만에서 파행이 왔을 때는 일파만파, 작은 것을 잡으려다가 큰 것을 놓치는 우를 범할 수도 있기 때문에 노사정 합의라는 정신을 바탕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셋째는 퇴직충당금의 부족분을 재정으로 융자해서 체제개편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구조적인 퇴직금 부족 문제를 해결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넷째는 고령의 희망퇴직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해서 변화된 체제에 적응하기 어려운 희망퇴직 근로자에게 작업기회를 포기하고 퇴직할 수 있는, 그래서 어느 정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노사정 협약에서 개별 노조원의 고용정년 및 현행임금 수준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항운노조원의 작업기회는 그대로 유지된 상황에서 항만근로자를 사용하는 방식만을 변경하는 것이며 인력규모에 대한 구조조정은 결코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까 김희성 교수님께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많은 오해들을 낳고 있습니다.
첫째는 정부법안이 체제개편을 강제하고 있다는 견해에 대해서입니다.
정부법안은 노사정 합의에 의한 개편을 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결코 강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노사 어느 일방이라도 합의하지 않을 경우 상용화는 강행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또 부산․인천 우선실시 규정은 5월 6일 노사정 협약서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합의한 항만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을 뿐이고 노조 측에서 또 강력히 요청한 사항입니다. 이것을 법에 담아 달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항만은 당장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법에 담아 달라고 해서 그것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법안이 상용화 방식만을 강제하고 있어서 기업의 사법상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부의 개편 원칙이 상용화이고 상용화하는 경우에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법일 뿐이지 상용화를 강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법상의 자율적인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은 천부당만부당합니다.
그리고 ‘근로자 공급권을 부인하고 있다’는 견해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직업안정법 제33조에 의해서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노동청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마치 항운노조를 지도 감독하는 기관으로 착각을 하고 계신데 항만을 우리가 관장하고 있고 항만의 생산성 증진을 위해서 힘쓰고 있는 주무부처가 해양수산부일뿐 항운노조를 지도도 하지 아니하며 감독은 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노동청에서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공급사업 허가가 권리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근로자공급사업 허가의 주체를 노동조합으로 제한하고 있고 항운노조의 독점적 공급체계를 보장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직업안정법은 사업허가 및 갱신 시 인력수급 상황 등 전반적인 여건을 고려하도록 하여 허가 갱신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정하고 있어 이는 권리성을 부인하는 근거로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김재원 의원 발의법안과 배일도 의원 발의법안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호위원장대리이영호
마지막 순서입니다.
최두영 부장님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영진술인최두영
먼저 항운노조를 대표해서 진술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 법안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첫째는 법안에 대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 간 충분한 사전협의가 이루어져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무리 없이 제대로 시행이 될 수가 있느냐 하는 현실성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는 법안이 기대했던 목적을 충분히 이룰 수 있느냐 하는 실효성의 문제일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정부의 입법안은 그 주목적인 획일적인 상용화는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간 정부는 기업별 상용화를 대전제로 항만근로자들에게 현행 임금수준 보장, 전원 정규직채용, 정년보장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정부법안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명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설사 법안에 명기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실현 여부가 매우 불투명하고 비현실적입니다. 따라서 상당한 혼란과 파행이 예고될 것입니다.
정부법안대로라면 2010년까지 한시법입니다. 5년 남았습니다. 정부는 55세 이상 100% 퇴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년 한시법이나마나입니다.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올해 만들어서 한번 쓰고 폐기해 버리면 그냥 끝나는 법입니다. 설사 한시조항을 제외했다고 하더라도 정년, 임금보장, 고용부분 보장은 노사당사자 문제입니다. 정부는 ‘현 노무공급체제가 기업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해 놓았습니다. 이러한 조항들을 넣는다고 한다면 다시 법으로 침해하는 모순을 낳습니다.
그리고 만일 이 법이 진정으로 실효성을 가지려면 세 가지 보장조항을 본문에 넣고 벌칙조항을 포함한 과태료조항이 포함이 되어야 그래도 명색이 법체계가 형성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부분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법에 명시되어 있는 예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설령 법에 명시가 된다고 하더라도―이러한 고용보장, 정년보장, 임금보장 부분이 법에 명시가 된다고 하더라도―근로기준법의 정리해고조항 부분들과 상당한 충돌이 예견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법 외적인 부분에서도 노사관계 적용이 문제입니다. 상당히 실현 불가능한 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동안 현행 임금수준 보장이나 정규직, 정년보장 문제에 있어서 실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물류협회 하역사들은 단 한 번의 입장도 표명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오늘도 끝내 우리 노조하고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물류협회 관계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재 부산컨테이너터미널은 상용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법안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부산항 컨테이너전용운영협의회 간사님께서 나왔다는 것이 이것을 분명히 입증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정부가 주장하는 상용화의 당위성과 기대효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상용화가 될 경우 30~40%의 인력감소로 인해 물류비가 절감된다고 합니다. 전혀 아닙니다. 우리 조합원들은 작업량에 따라서 1일 2교대, 24시간 연속작업 심지어 36시간 3연속 작업까지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상용화가 되면 잘 아시다시피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8시간, 주 40시간 그리고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특정일의 근로시간이 12시간 그리고 특정주의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2교대가 3교대로 전환이 되어야 됩니다. 이는 곧 인력이 오히려 증가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상용화가 기계화 촉진에 따른 물류비의 절감을 가져온다고 정부는 주장을 합니다.
항만의 기계화 도입 여부는 향후 물동량 추세라든지 영업상황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지 체제 때문은 아닙니다. 더 이상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건 자료내용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항운노조와 협상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절감된다고 정부는 주장합니다.
사회적 비용이라는 것은 기업이 어떤 재화를 생산할 경우에 이로 인해서 사회 전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요새 주로 대두되는 환경문제와 관련해서 거론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부 신설기계화부두 개장 시에 지급되었던 노임손실보상은 노사 간 합리적인 협상과 합의를 통해서 결정된 일종의 기업투자비 개념입니다. 결코 사회적 비용이 아닙니다.
회사의 신설투자 및 기계화 투자는 결국 손익분기점 시점부터 회사의 이익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익의 일부를 고용감소나 노임손실이 야기되는 우리 근로자들에게 분배해서 공유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정부는 상용화가 될 경우 대외 신뢰도 향상으로 외국선사의 기항 및 투자유치가 확대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는 잘 아실 겁니다. 책자내용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입법안대로 통과되면 아무 것도 이루어질 것이 없습니다. 정부법안 제4조제1항에 노조․하역사․정부 간 합의에 의해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이 상태로는 도저히 합의를 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지난 10월 14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 그리고 오늘도 이재균 국장님께서는 정부법안이 통과된다고 해서 상용화 강제하는 것 아니다, 합의가 없으면 안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법을 정부는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왜 이리 서두르고 집착하고, 저희한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희 항운노조, 잘못된 점 많습니다. 많다고 생각하신다면 또 많다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뼈를 깎는 고통으로 고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김재원 의원님 법안, 그리고 배일도 의원님의 대안입법이 나온 것입니다. 두 대안입법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지금 항운노조 비리와 비효율적이라고 몰매를 맞고 있는 기존의 노무독점권, 인사채용권 다 내놓은 것입니다. 정부 말대로 기득권 강화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만 지금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노조는 본래의 순수한 기능만 수행을 할 것입니다. 단,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년고용 보장, 현행 임금수준 보장, 그리고 그간 수많은 연구결과에 의해서 인정해 왔던 합리적인 보상이 이루어진다면 현장에 있는 분들이 충분히 납득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 정부입법안을 대변하기 위해서 오늘 나오신 김형태 박사님이 계십니다. 지난 1999년도 10월 연구논문을 통해서 체제개편에 대한 네 가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전적으로 필자의 소견이라는 전제하에서 책자를 내셨습니다. 오늘 진술하신 내용과는 180도 틀립니다.
그 네 가지 대안 중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것이, 첫 번째로 현 체제 유지와 인력운영의 객관성이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노사공동고용위원회, 그리고 노사공동파견위원회 설치를 제안하셨습니다.
그리고 항만노동자들의 고용․파견 기구의 공익법인화, 즉 김재원 의원님 법안․배일도 의원님 법안의 등록제 또는 근로자공급센터와 아주 동일한 대안을 제시한 바 있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대안이라고 이 책자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또한 현 체제 유지 시에는 필요가 없지만 항운노조로부터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이외의 항운노조의 기득권의 상실에 따른 보상이 필요하다고 분명히 역설하셨습니다. 또한 그 보상금 규모는 얼마나 되어야 되는가, 합리적인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한 바 있었습니다.
오늘 이재균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상당히 좋은 말씀입니다. 당연합니다. 우리나라 항만 전체가 만약에 컨테이너부두라면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전국 대부분 항만은 일반부두, 재래부두, 아주 온갖 열악한, 먼지가 잔뜩 쌓인 그런 부두가 아직은 일반적입니다. 그러한 점들을 간과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저희가 대안입법을 내세워서 마냥 이 체제를 끌어 보겠다는 것 아닙니다. 하려면 제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제대로 해서 20년간 끊임없이 논의되어 왔던 항만노무 공급체제, 이제 모두가 인정하고 모두가 웃을 수 있는 방향으로 종지부를 찍었으면 하는 진실한 바람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정말 저희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대리이영호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일곱 분의 진술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대체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진술인을 지명하여 말씀하시고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0분씩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李正一委員
민주당 이정일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저희가 이 문제를 여러 번 토의를 했는데요, 우선 항만이라는 기능이 과거에 우리가 수출을 안 할 때는 연근해 물동량만 가지고 했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구체적인 문제, 노사문제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금년 수출입량이 5500억을 넘어갑니다. 우리나라 전체 경제의 75% 이상이 수출에 의존하고 있고, 그 얘기는 아시아, 미국, 유럽을 나가는 96%의 물량이 항만을 통해서 나갑니다. 앞으로 한 5년, 10년 후가 되면 약 20% 정도는 대륙철도를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지금 항만의 여건보다는 다소 편해질 겁니다.
특히 부산하고 광양항은 동북아․동남아시아에 있는 8개의 허브포트 중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겁니다. 일본의 요코하마․동경만, 고베․오사카, 그다음에 부산, 광양, 상해, 대만의 까오슝, 홍콩, 싱가포르 해서 8개 동남아의 바다 하이웨이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은 일반 환적화물도 많지만 오사카 쪽에서 못 받아먹는 동해 쪽에 있는 환적화물이 오고, 중국의 발해만권에 있는 청도, 옌타이, 위하이, 청진, 대련 이쪽에서 오는 환적화물이 한 2년 전만 해도 30%가 넘었는데, 지금은 항만조건이 굉장히 변해 있습니다.
아까 물류국장께서 홍콩이 제일 많다고 그랬는데, 2년 전에는 홍콩이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작년, 재작년에 16대 때 동남아하고 구라파하고 미주를 돌고 17대 들어와서 동남아를 죽 돌아보니까 지금은 싱가포르가 컨테이너를 중심으로 약 2300만TEU 처리능력을 갖고 있어서 홍콩보다 더 큽니다. 우리 부산은 지금 930만TEU밖에 안 되지만……
이렇게 여건이 변해 있는 상태에서 항만노무원들의 숫자놀음이 아니라, 싱가포르에 갔더니1800만TEU가 2300만TEU로 변하면서 컨테이너부두의 메인 스트림 자체를 바꿔 버렸어요.
옛날에는 얼마 처리하느냐 그랬는데 이번에 가 보니까 몇 초 단위로 들어왔다, 어떻게 넣었느냐 이런 것을 따지는데 항만시스템이 우리하고는 전혀 달라져 있는 겁니다.
그것도 왜 싱가포르에 갔느냐 하면, 지난 매미 때 부산에서 갠트리크레인 11대인가 넘어졌잖아요. 그때 내가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간사였는데, 가 보니까 안 날 사고가 나 있는 거더라고요. 가보니까 갠트리크레인 밑에 지주하는 턴버클(turnbuckle)에 용접도 안 하고 쓰고 있는 게 부산항의 현실이었어요. 그때 우리 상임위에서 조사를 가자고 그러다가 창피해서 안 간 거예요. 그 뒤에 보니까 웰딩(welding)을 했더라고요.
제가 봐서는, 항만의 중요성은…… 노동문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노동문제는 컨테이너전용운영협의회의 입장, 그다음에 항운노조의 입장 이것을 잘 들어 가지고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고 했듯이 정부, 해양수산부는 조정역할을 해 줘야 되는 거고, 국회에서는 이게 어느 국회의원, 어느 당에 따라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요즘 국회에서 보면 과거에 국회에서 만들어 놨던 법을 매일 폐지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특히 이런 항만의 중요성에 따라서 노사문제 이런 문제가 제대로 안 잡히면 대외 경쟁력이 무너집니다.
이번에 항운노조에 대해 여러 위원들이 부탁을 합디다. 노조 얘기가 맞는 것 같은데,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정부안이 맞다, 또 어떤 사람은 협의회 안이 맞다 그래서 좀 읽어 봐야 되겠다 해서 저도 읽어 봤는데, 어느 쪽의 편을 들어줄 수는 없는 거예요.
이 법안을 손질할 때는 대단히 신중하게 손질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아까 해양수산부의 이재균 국장이 우리 안은 이렇다…… 어떻게 보면 그게 안정된 안 같아도 오늘 같은 공청회를 통해서 법안 심의를 굉장히 심도 있게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국회 상임위나 국회 공청회에 오면 증인으로, 또 이렇게 오신 교수분들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하고 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 법안이 졸속법안이 되는 겁니다. 서로 의견 제시가 되고 다소 갈등이 유발되더라도 항운노조가, 또 선사가, 정부가 편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것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서 토의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왜 서두가 길어졌느냐 하면, 저도 항만노무랄지 거기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에요. 저는 출신이 목포라서 바닷가에서 죽 자랐고 제가 하는 사업이 광산업을 합니다. 그래서 벌크 캐리어 중심으로 운영을 해 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국회에 들어와 가지고는 농수산에 와서 컨테이너 중심 항만으로 전용이 되었기 때문에 최근에는 컨테이너 중심의 물류를 다뤄서 일반화물하고 컨테이너에 대한 밸런스화, 그것은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당부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법적 책임이 있다 없다, 노동직이기 때문에 무슨 혜택이 있다 없다 이것을 따지고 보면…… 정부안이나 선사안에 보면 정상적인 노무를 받아 가지고 법적 보장을 받아라, 또 항운노조에서는 그것이 아니고 현실적인 문제가 좀 복잡하니까 우리 것대로 해 달라고 하는데 양쪽 다 일리가 있지만 또 일리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 국회하고 정부하고 협의를 할 겁니다.
오늘 이 공청회가 끝나면 저희가 법안소위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위원들이 이영호 위원, 김우남 위원, 저 세 사람이 있지만 각 상임위 위원들이 방에서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없다고 해서 이 사람이 성의가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희 22명의 농해수위 위원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는 것을 전부 보고 있어요. 또 보좌관들이 그것을 받아 가지고 주면 우리가 법안소위를 할 때는 우리 나름대로 전문가, 교수분들과 전부 협의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양쪽이 불편하지 않게, 불평등을 받지 않게 조정하는 안을 전부 내기 때문에 법안소위에서 협의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대를 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 주셔야 되는 겁니다.
기분으로 법을 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어제도 저희가 16개 법안을 통과하는 중에 과거에 국회에서 만들어 놓은 법안을 폐지하는 일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국민들한테 창피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맡은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어느 한쪽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열심히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들어 가지고 우리의 의견을 제시해서 법안을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더 허락하면 항운노조나 선사나 이쪽에서 더 하고 싶은 얘기를 하세요. 오늘 위원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남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대리이영호
존경하는 이정일 위원님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남김우남위원
김우남 위원입니다.
우선 국회가 입법기관으로서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그리고 또 시기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입법을 하기 위해서 공청회를 합니다.
아까 이정일 선배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모든 위원들이 다 자리에 참석하셔서 진술해 주시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잘 청취해서 입법활동에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자리에 국회의원이 세 분밖에 계시지 않아서 진술인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이 참 첨예하고 민감한 문제입니다. 정부가 한 15년, 20년 가까이 준비를 해 왔다고 하지만, 그 과정을 보면 20년 동안 준비한 것이 기금을 400억 조성하는 데 기여했을지는 몰라도 이해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노조를 설득하는 데는 그렇게 성공하지 못했지 않느냐 하는 나름대로의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의 성격과 관련해서 정부당국은 상당히 판이한 시각을 가지고 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법은 특별지원을 해 주는 법이다” 이런 얘기를 아까 국장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면 전제가 상용화 아닙니까? 상용화가 되었을 때 그것에 대한 퇴직금이라든지 위로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보장해 주는 것을 지원하는 법인데, 그러면 그 전제가 완결되었느냐⋯⋯ 상용화라고 하는 전제가 안 되면 이 법은 필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그렇게 한가한 법입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나는 그렇게 들었는데……
이재균진술인이재균
지난 5월 6일에 부산, 인천부터 우선 상용화를 하기로 노사정이 협약을 했습니다.
김우남김우남위원
협약을 했다는 것을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러면 협약을 했는데, 협약이 잘 되었다면 왜 지난 6월 처리가 어려워졌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재균진술인이재균
협약을 한 내용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법으로 뒷받침을 해 달라는 노조 측의 요청도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특별법으로 제정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너무 서두른다, 조금 더 시간을 갖고 협의를 거친 후에⋯⋯
김우남김우남위원
그 당시 서두른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저도 그런 진정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5월, 6월, 내 지역뿐만 아니라 인천노조를 시작으로 해서, 직접 저희 방을 방문하기도 했어요. 이 양반들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상당히 공감하는 바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좋은 법안을 처리해 주는데⋯⋯
아까 김형태 교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논지를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상용화되는 노동자에게 귀속되는 이익이 굉장히 많아지게 된다. 상용노동자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고, 소위 4대 보험이 다 되고, 승진 및 직위 향상에 따르는 임금 상승이 가능하고 사회적 지위도 향상된다’
이렇게 좋은 법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소속도 없어서 퇴직금이라든가 4대 연금에서도 사각지대가 되었던 근로자들이 이렇게 양성화해 주겠다는데 왜 반대를 하느냐⋯⋯ 이것이 너무 형식적인 합의가 아닌가, 그래서 좀더 노조를 설득하는 기회를 가져 달라고 했던 것이 우리들의 심정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재균진술인이재균
맞습니다.
김우남김우남위원
그리고 아까 국장께서도 그렇게 답변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이 법은 상용화를 강제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은 정부의 입장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정부에서도 이 법안을 냈다 이 말이에요. 상용화가 안 되면 지원이 안 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상용화와 지원을 동시에 실현시키는 법이다 이거예요. 제 견해에 동의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상용화가 안 된다고 하면 무슨 지원이 필요합니까? 이런 지원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입법하는 국회의원들의 입장이 굉장히 곤란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상용화라는 것은 사실 다 공감하는 사안입니다. 그러면 이 상용화를 별다른 저항 없이⋯⋯ 아까 말마따나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면서, 또한 100년 동안 관습적으로 노조가 노무공급권을 행사해 오고 있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빼앗았을 때의 충격, 이런 것들을 전부 고려해서 그것에 대한 만반의 대비책을 세워서 상용화도 이루고, 상용화 이후의 불안함, 고용승계라든지 생계문제라든지 소득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동시에 추진된다는 입장을 견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균진술인이재균
이 법 자체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원특별법입니다. 지원특별법이 되었을 경우에 노사가 자리에 같이 앉아서 상용화를 위한 구체적인 협상에 들어가야 됩니다. 노조가 끝까지 이것을 반대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노사 합의 정신에 의해서 앞으로⋯⋯
김우남김우남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것이 선후가 뒤바뀐 것이라는 거예요. 법을 만들어 놓았는데, 들어가서 세부적인 작업을 해야 되는데 노사 합의가 안 되면 못 한다면 이런 법을 뭐하러 만듭니까?
이재균진술인이재균
이 법은 상용화로 가기 위한⋯⋯
김우남김우남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나는 입법하는 사람으로서 이해하기가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상용화에 대한 합의를 만들어 놓고 그 합의를 법안에다 구체화시키는 안, 그래서 노조도 안심하고 이 법을 따라도 불이익이 없겠다, 이것이 동시에 실현되는 법안이 되어야지,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합의도 안 해 놓고 그 이후의 일을 가지고⋯⋯ 법안을 만들어 놓고 법안 이후에 가서 상용화 문제에 대해서는 노조라든지 하역회사라든지 정부가 합의를 하겠다⋯⋯
이재균진술인이재균
위원님, 이렇습니다. 지난 3월부터 이 노무공급체제가 우리나라의 항만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인식을 했습니다.
김우남김우남위원
그것은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공청회도 하고 토론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정부의 시각이⋯⋯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생각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상용화를 강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상용화가 설사 강제가 아니고 합의라고 봅시다.
그러면 합의도 안 할 것입니까? 합의는 원하는 것이지요?
이재균진술인이재균
예.
김우남김우남위원
합의가 기본 전제조건이 되는 것이지요?
이재균진술인이재균
그렇습니다.
김우남김우남위원
그러니까 생각을 해 보세요.
이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 결혼도 안 한 여자가 1년 후에 있을 아기 옷을 준비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것이 순서에 맞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정부의 확실한 입장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을 통과시켜 주면 이 법에 근거해서 상용화의 세부적인 합의를 한다고 하면 그것도 다시 법제화할 것입니까? 그것은 무엇으로 처리할 것입니까?
이재균진술인이재균
노사 간의 합의라는 것은 별도의 법이 필요 없습니다. 상용화로 가기 위한 노사 간의 합의는 별도의 지원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 없고요, 지금 지원특별법에서 요구하는 것은 예산의 뒷받침, 퇴직금이라든지 생계지원금을⋯⋯
김우남김우남위원
그것은 알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해 주려고 그러면 상용화에 대한 합의가 되어야 이런 조치가 필요한 것이지, 합의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런 조치만 만들었는데 만약에 합의를 못했다 그러면 법 만드는 국회는 뭐가 되는 것입니까?
이재균진술인이재균
위원님, 5월 6일에 노사정이 대협약식을 맺고 언론과 국민에 대해서 다 공포가 된 상황입니다.
김우남김우남위원
제 말씀을 들어 보세요.
노사정이 협의를 했다고 하지만 그것이 지금 어떤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국회에 제출된 법안만도, 이 한 사안에 대해서 법안이 4개가 제출되었습니다. 물론 성격으로 봐서 대별하면 두 종류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요. 아까 공술인도, 예를 들어서 박승환 의원 안하고 정부 안 이렇게 해서 말씀하시고, 배일도 의원 안하고 김재원 의원 안 이렇게 분리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좀 밝혀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이 교수님에게 묻겠습니다.
김재원 의원님 안에 등록제가 있고, 진술하신 내용 중에 항만근로자종합센터입니까?
이승욱진술인이승욱
공급센터입니다.
김우남김우남위원
공급센터,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포괄적인 의미로 노동력 풀제를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등록제하고 풀제하고는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승욱진술인이승욱
김재원 의원님 안에서 제시한 것하고 배일도 의원님 안하고의 차이는, 김재원 의원님이 제안하신 안에서는 적정 규모 인원의 수를 노사 당사자가 결정하는데, 배일도 의원님 안에서는 노사 당사자뿐만 아니라 정부, 시민단체 대표, 공익대표, 이런 사람들이 공급센터 조직에 관여해서, 이것은 노사 이해관계 당사자가 둘이서 마음대로 할 사항이 아니고 전체적인 관점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공급 적정 인원을 결정하는 주체가 일단 다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다른 점은…… 현재 노무공급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하면, 항운노조가 인력을 이렇게 독점적으로 결정하니까 하역회사들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공급을 이렇게 하면 자기들이 시키고 싶은 일을 못 시킨다는 비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배일도 의원님 안에서는 공급받은 근로자에 대한 지휘 감독은 하역회사가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하역회사가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김우남김우남위원
김형태 진술인에게 묻겠습니다.
김재원 의원이 제안한 등록제에 대해서 원칙적인 필요성은 인정했습니다, 그렇지요?
김형태진술인김형태
예.
김우남김우남위원
그런데 걱정하는 사안이 뭐냐 하면, 등록제 자체보다는 등록 인력의 운용주체 및 운용방식의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운용주체라든지 방식과 관련해서 가장 효율적인 대안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김형태진술인김형태
예를 들면 뉴욕항 같은 경우에는 뉴욕 워터프론트(waterfront) 위원회라고 해서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때 등록의 기준은 ‘범죄의 경력이 없을 것’,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가능성이 없을 것’, 이렇게 해서 일반시민으로서의 정상적인 자격을 가지기 힘든 사람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의 다른 조건은 전혀 설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록을 하는 것은 누구에게라도 다 오픈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다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과거의 인력 부족 시절에는 어떤 자격을 설정해서 인원을 긴급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런 일정한 인력의 확보가 중요했습니다마는, 오늘날에는 인력의 공급과잉 시대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 기업에서 충분히 인원을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인력 활용의 범위를 제한하기보다는 아주 최소한의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면 인력의 활용이 좀 자유롭게 될 수 있도록, 반드시 공급센터에서 제공해 주는 인력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공급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인력의 활용이 때에 따라서 곤란하다고 하는 상황에 직면할 경우에는 새로운 인력도 고용할 수 있는 여유가 제도적으로 확보되어야만 신속한 작업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우남김우남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이재균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김희성 교수님의 발제 내용을 보면, ‘노사관계에 있어 중립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상용화를 강제한다는 것이야말로 시장의 질서를 해치는 일이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은 어떤 것입니까?
이재균진술인이재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항만 간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 경쟁 항만이 다 하고 있는 상용화의 길로 가자는 것이 정부 혼자만의 입장은 아닙니다. 노사정이 이미 그러한 공감대를 이룬 바도 있고……
그래서 상용화로 가도록 하는데, 정부는 돈이 필요하다면 돈의 지원을 해 줄 것이고 다른 필요 부분이 있다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는 것이지, 그 사이에 끼어들어 가지고 정부가 강제화한다거나 이렇게 할 생각은 없었고, 지금이나 앞으로도 기본적으로는 노사가 합의를 이루어야 되는 노사 합의 정신을 계속해서 존중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우남김우남위원
이것에 대해서 김 교수님은 무슨 입장이 있습니까?
김희성진술인김희성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상용화를 전제로 한 지원특별법안 아닙니까? 이미 상용화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상용화 안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일종의 묵시적 강제라고 볼 수 있지요. 명시적인 강제라기보다는……
김우남김우남위원
이해가 되었습니다. 내가 이해가 된 사안이니까……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대리이영호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늘 위원님들께서 몇 분 질의를 안 하셨기 때문에……
지금 방청객으로 노조와 협회, 사용자 측 등에서 나오신 것 같습니다. 양쪽에서 한 분씩 질의가 있으면 한번 모셔 보겠습니다.
소속과 성함을 밝히시고 질의해 주십시오.
(◯주명서 발언대에서 -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 주명서입니다.
저한테 발언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대한민국 노동정책의 원칙은 노동시장의 유연함입니다. 현재 항운 노동조합이 노무공급을 하고 있는 것은 가장 유연한 노동정책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파견제를 도입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항운노조가 노무공급하는…… 파견노무공급제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을 상용화한다는 것은 정부의 노동정책에 반하는 것이다, 그리고 상용화를 하면 물류비가 절감된다는 것도 지금 전문학자들 사이에서 이해관계가 얽히고 있다, 그래서 상용화가 능사는 아니다……
두 번째, 상용화로 가는 데 있어서 우리조합원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은……
현재의 노동조합은 단체교섭을 통해서 우리조합원들의 임금이나 고용조건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용화로 가는 과정에서, 이 법안의 내용을 보게 되면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기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용주들은 어떤 형태냐, 현재 우리나라의 기업별 노조입니다. 상용화하게 되면 노동조합을 회사별로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것을 우리 노동자들이 가장 우려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기업주들이 어떻습니까? 근로자들이 들어와서 노동조합을 자유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까? 항만하역이라는 것은 노동수요가 언제나 불특정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회사가 언제 어느 때 정리해고법에 의해서 정리해고할지 모릅니다.
세 번째, 우리는 100여 년 동안 노사 자율로써 지금까지 항만산업의 평화를 유지 정착시켜 왔고 한 번의 파업도 없이 국가 물류산업에 기여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어느 교수 분이 말씀하셨듯이 국가가 개입을 해서…… 노사관계의 문제는 노사 자율의 원칙에 맡겨야 되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이것을 왜 정부가 개입하느냐…… 그것도 정부가 막대한 국가예산까지 투입해 가면서, 국민한테 혈세 부담을 줘 가면서까지 상용화를 해야 될 이유가 뭐냐, 이것은 분명히 정경유착이 아니냐…… 지금까지 해 온 정부정책이, 96년도 TOC 제도도 그렇고 기존 업체에게 엄청난 특혜를 주어 왔다, 이런 것을 볼 때 겉으로는 항만노동자를 보호한다고 하지만 내용적으로 봐서는 노동탄압이고 노동조합 죽이기다,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100여 년 동안의 항만하역 노동자들의 권리를 근본적으로 짓밟고 산업민주사회에서 노동조합을 부정하고 노동조합을 말살시키는 행위다……
그래서 아무리 정부가 여기서 좋은 법이라고 해도 우리 3만여 조합원은 반대하고있습니다. 저희는 끝까지 가야 할 것이고…… 왜 굳이 반대하는 이 법을 해야 되는지, 국가경쟁력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확실한 보장이나 근거자료도 없이 추진하는 이 법에 대해서 저희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부에서는 아까 이재균 물류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고령자를 정리하기 위해서 희망퇴직금을 주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현 시스템이 변한 것에 대해서 희망퇴직 기회를 고령자에 한해서만 주어서는 안 된다, 전 조합원한테 희망퇴직할 수 있는 균등 기회를 주어야 된다, 정부가 내놓은 대로 50세 이상, 55세 이상에게 희망퇴직 기회를 주는 것은 잘못이다, 만약에 정부가 희망퇴직자에게 보상금을 주려면 전 항운조합원한테 자유로운 선택권을 주어야 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성함이……
(◯주명서 발언대에서 - 항운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 주명서입니다.)
그러면 사용자 측을 대변해서 어느 분이 질의하시겠습니까?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하십시오. 소속과 성함을 밝혀 주시고 질의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황치영 발언대에서 - 인천항만물류협회 이사장 황치영입니다.
제가 해운물류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보충적으로 필요한 말씀이 계시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법안의 기본원칙과 정신을 담은 하위법령을 하면서 지금까지 항운노조에서 걱정하고 우려하던 사항들을 반영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상용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이루어졌다고 보고, 하위법령에 구체적 내용들을 어떻게 담을 것인지, 거기에 우리 항운노조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나가면 된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상대가 없으면 우리 나름대로 이대로 나가도 좋겠습니다마는, 급격히 컨테이너화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재래 하역방식이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경쟁 부두가 북중국이라든가, 일본도 새롭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경쟁 항만들의 대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쟁력을 갖추지 못할 때 우리나라의 물류산업뿐만 아니라 물류비로 인해 우리 산업 전반에 영향이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유념해 주시고, 그리고 항만이라는 것은 공공성과 공익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다소간의 정부 개입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런 면을 제 의견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인천항만물류협회 이사장이신 황치영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委員李正一委員
이정일 위원입니다.
우선 이재균 국장, 최근에 일본의 고베․요코하마, 또 상해․대련․천진 등 우리하고 가까이 있는…… 과거에는 우리가 환적화물의 중심에 있었는데 지금 상해하고 싱가포르가 굉장히 급격하게 신설비로 바뀌고 있어요. 상해하고 싱가포르 갔다 와서 우리 부산항이나 인천항을 보면 시골 항 같아요. 국내에서는 그래도 제일 잘 갖추어 간다는 것이 광양항입니다. 앞으로 6년 후, 2011년 되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항구가 부산항이 아니고 광양항이에요. 전체 물량의 토털 개념으로 보면 광양항이 2억 9100만t, 부산항이 2억 7500만t으로 커지게 되어 있는데 부산은 컨테이너 중심 항이라는 말이에요. 광양은 일반 벌크 화물도 되고 컨테이너도 되고, 인천은 굉장히 잡동사니 항이지요.
제가 그 숫자를 정확히는 못 대도 부산은 아마 지금 항운노조 인원이 남지요? 부산은 남아서 문제일 것이고, 광양은 남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왜냐하면 지금 항만 증설에 들어가니까. 인천항은 노동집약형으로 되어 있는 항운노조일 것이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컨테이너도 있고 수산물도 들어오고 농산물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이니까요.
이 인천․광양․부산항의 특징하고 속초부터 울산 포항 마산 여수 목포 군산 평택에 있는 10개 항하고는 또 달라요. 그것은 일반 화물 무역항이고, 지금 인천 정도는 경인 지방의 중소기업체 수출 물량을 단독으로 댈 수 있는 허브항은 아니지만 단독항의 자생력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천․광양․부산항의 기능하고 다른 10개 항의 기능은 다른데, 여기 오늘 여섯 분이 우리 국내 일반항 대…… 인천항은 허브항은 아니지만 자생력이 있으니까 허브항으로 보고, 보통 7000TEU 이상의 모선만 뜨면 허브항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이 세 항의 지금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두 번째는 가까이 대련항이나 청진항이나 청도항은 옛날에 서브항이었어요. 거기 피더선이 광양으로 와서 우리 모선에 실었는데 지금은 중국 수출량이 1조억 불이 넘어가다 보니까 청도가 됐건 옌타이가 됐건 청진이 됐건 대련이 됐건 자생력이 있는 항으로 커져 버렸단 말이에요, 허브항은 아니지만. 그 4개 항 플러스 내려가면 상해항이 있잖아요. 내 얘기는 상해, 대만의 까오슝, 홍콩까지를 가 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법안이 잘됐냐 못됐냐, 내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 이렇게 하지 말고…… 정부는 국민 때문에, 산업 때문에 있는 것 아니에요.
아까 최두영 씨 얘기는 상용화에 대한 반대를 하면서도 노동…… 사실 항운노조를 해수부가 관리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지금 노동부는 손 놓고 있고 해수부가 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2007년에 민노총이 들어가면 상황이 확 바뀝니다. 인천도 지금은 못 들어온다고 하지만, 아까 전국노조사무처장은 노동조합을 만들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어렵지 않아요. 2명 이상만 있으면 복수 노조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복수 노조를 만드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2007년이 되어서 민노총이 들어가면 한국노총이나 항운노조나 상황이 완전히 변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항운노조의 미래 발전, 노조원들의 권익 보호를 하려면 이 법을 만들 때 합리적으로 잘 만들어 놓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다’고 빼 먹는 식의 발상이에요.
제가 오늘 여섯 분 중에서 이승욱 교수님 안을 보니까 상당히 합리적이고 좋은 얘기가 많이 들어 있어요. “과다한 일용 노동력이 존재한다”, 많습니다. 부산은 많은 항이고, 광양은 적정하고, 인천은 아까 얘기한 대로 복합항이기 때문에 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정리를 해야 될 하나의 과제라는 말이에요.
또 “노동 보호에 취약하다”, 취약할 수밖에 없잖아요. 항운노조의 얘기하고 정부의 입장이 안 맞는데요. 우리로 봐서는 노조가 있으면 우리를 대변해 줄 텐데 항운노조는 우리끼리 하려는 주의 아니에요. 그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항운노조가 갈 길인지, 그것은 아직 저도 판단하기가 어려운 입장에서 그런 문제……
또 “체계적인 직업 훈련의 부재”라는 것이 노조가 없으니까 노조비도 적고, 그런 교육 기회도 부여되지 않으니까 안전성 확보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 컨테이너, 일반 화물을 삽으로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한 인천․광양․부산항이 허브 포트로 발전하고 나머지 10개 항이 무역항, 일반항으로 가면 지금 항운노조의 숫자가 부족합니다. 왜 떼어 낸다고 자꾸 생각을 합니까? 인천항에서 평택, 안산, 군산만 발전해도 거기 있는 분들이 좋은 조건으로 바로 옮겨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인천항을 벗어났을 때는 노조에 들어갈 것 아니에요.
이런 저런 것을 1건 1건 해서 시비조로 가는 것보다는 항운노조 쪽의 의견, 또 선사 쪽, 부두 관리 쪽의 의견을 전부 들어서 정부에서는…… 여러분들 안이 좋지만 정부에서 내놓은 안은 우선 국민이나 해당하는 항운노조나 산업에서 안 믿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제 쌀 비준하면서도 농림부장관이 그저께 우리 위원회에 좋은 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6개 대책 T/F팀 만들어서 내년 2월까지 국회에 보고해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해서 농촌을 종합적으로 살릴 수 있는 안이 나왔는데 그것이 왜 안 통하느냐 하면 어제 국회에서 비준했는데 하루 전에 가지고 오니까 우리 위원들부터 이 사람들이 거지 동냥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일만 있으면 무엇을 하나 가지고 와서 “이것 하렵니다” 하니까 신뢰성을 상실한다는 말이에요.
오늘 이재균 국장께서 낸 안도 제가 보니까 상당히 합리적이고 좋아요. 그러나 이런 것을 꼭 이런 일이 있을 때만 내지 말고, 오늘 여섯 분이 내일이라도 장관한테 이야기해서 이 근방을 한번 다녀오라는 말이에요. 한 4, 5일이면 다니니까요. 인천항운노조에서도 가 보면 백문이 불여일견이요. ‘우리가 앞섰구나’, ‘뒤섰구나’, ‘이것은 우리가 바꿔야 되겠는데’, ‘언젠가는 이렇게 바꾸어지겠는데’, 이것을 느껴야 다른 안이 나오지, 안 보고 ‘심봉사 문고리 잡듯이’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 국장께서는, 인천항운노조에 2007년 되면 민노총이 분명 들어갈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인천항운노조에 큰 변화가 예상되니까 그런 대비, 그때 가서 또 싸우지 말고 그런 것을 예견해서 정부는 중간에 다리를 놔서 그쪽의 어려운 점에 대해서 해결책을 강구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국회는 여러 분들이, 지금 위원들이 안 계셔서 뭣하지만 보좌관들이 이것을 다 보고 있고, 의원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한 부분은 전문 교수들, 전문 업체에 다 물어본 다음에 우리 안을 국회에다 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신중하게 여러분들 의견을 듣고 다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대리이영호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도 되었고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분명한 것은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이 미래에 갖는 우리 한민족의 삶, 우리 국가의 삶의 형태하고도 관계될 것입니다. 해양 강국으로서의 입국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만 우리가 진정한 선진국의 시대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노사가 합의하고, 또 사용자, 정부, 국회에서 모든 제도적 뒷받침을 완벽히 함으로써 해양 강국으로 가는 길에 여러분 모두가 초석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고견들은 다음에 개의될 소위원회와 전체회의 심사 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본 법안이 국민 모두를 위한 최선의 법안이 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진술인과 관계인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청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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