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국회
(정기회)
산업자원위원회회의록
제9호
- 일시
2005年11月21日(月)
- 장소
産業資源委員會會議室
- 의사일정
- 1.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에 관한 공청회
- 2.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공청회
- 3. 계량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에 관한 공청회
- 상정된 안건
(10시1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9차 산업자원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에 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에 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 오늘 국회 산업자원위원회가 주최하는 공청회의 진술인으로 참석해 주신 각계의 전문가 여러분들과 방청인으로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개최하는 공청회는 김태년 의원이 발의하신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보다 정확하고 타당성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전문가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회법 제58조에 의하면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공청회가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등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진술인 여러분들의 기탄없는 의견 개진과 진지한 논의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공청회 진행 순서와 방법 등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참석하신 진술인 여섯 분으로부터 계속해서 각각 1인당 10분 이내로 진술을 듣고 진술이 다 끝난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진술인을 지명하셔서 간략히 질의를 해 주시고 이어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진술 내용이 오늘의 안건에 국한되며 진술인 상호 간에 토론이나 위원에게 질문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고 진술시간이 10분 이내라는 점을 참고하셔서 가급적 주어진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인 여러분들께서는 이 공청회가 우리 위원회의 회의라는 점을 감안하여 회의장 내에서 정숙을 유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진술인으로 나오신 여섯 분을 순서에 따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양대학교 김창경 교수를 소개합니다.
다음은 산업자원부 김호원 산업기술국장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주)퓨얼셀파워 신미남 대표이사를 소개합니다.
다음은 중앙대학고 이종영 교수를 소개합니다.
끝으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황용수 연구위원을 소개합니다.
(진술인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진술인들로부터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양대학교 김창경 교수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 오늘 국회 산업자원위원회가 주최하는 공청회의 진술인으로 참석해 주신 각계의 전문가 여러분들과 방청인으로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개최하는 공청회는 김태년 의원이 발의하신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보다 정확하고 타당성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전문가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회법 제58조에 의하면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공청회가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등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진술인 여러분들의 기탄없는 의견 개진과 진지한 논의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공청회 진행 순서와 방법 등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참석하신 진술인 여섯 분으로부터 계속해서 각각 1인당 10분 이내로 진술을 듣고 진술이 다 끝난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진술인을 지명하셔서 간략히 질의를 해 주시고 이어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진술 내용이 오늘의 안건에 국한되며 진술인 상호 간에 토론이나 위원에게 질문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고 진술시간이 10분 이내라는 점을 참고하셔서 가급적 주어진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인 여러분들께서는 이 공청회가 우리 위원회의 회의라는 점을 감안하여 회의장 내에서 정숙을 유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진술인으로 나오신 여섯 분을 순서에 따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양대학교 김창경 교수를 소개합니다.
다음은 산업자원부 김호원 산업기술국장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주)퓨얼셀파워 신미남 대표이사를 소개합니다.
다음은 중앙대학고 이종영 교수를 소개합니다.
끝으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황용수 연구위원을 소개합니다.
(진술인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진술인들로부터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양대학교 김창경 교수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분 이내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눠 드린 노란 책의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현안인 양극화 해소, 대․중소기업 상생, 실업 문제 및 이공계 인력의 질적․양적 문제의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으로서는 산업기술이 지식기반시대에 맞게 혁신이 이루어지고 이 혁신효과가 전방위적으로 파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한 법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이 법안은 국가혁신 체계에 적극 부합하고요, 따라서 입법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쟁점1로 첫 번째 중복성에 대한 잣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연구개발 과제를 도출하려고 하면 중복성 때문에 도출을 못하고 있는데 그 중복성에 대한 잣대가 이제는 좀 바뀌어야 할 시점이다라는 면에서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방청인들께서 잘 아시는 전기전자 법칙에 무어의 법칙이라고 있는데요, 무어의 법칙은 1년마다 매년 두 배씩 전기전자 기기의 성능이 증가한다는 법칙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기술개발 과제가 만약 부품소재에 국한되어 있다면 이러한 부품소재 과제가 종료됐다는 것에 대한 의미는 요새는 그 성능이 매년 두 배로 증가하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다, 기술개발의 속도에 맞추어서 기술 성능이 계속 증가되는 과제가 계속 도출되어야 되겠다는 관점입니다.
쟁점2입니다.
제7조제2항을 보면 원천기술 개발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된다라는 조항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 과연 이것이 디지털시대에 적합한 기술개발 전략이냐 이런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즉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그 원천기술이 상용화될 때까지는 적어도 수십 년의 세월이 필요할 텐데 요새같이 디지털시대에, 특히 휴대폰이라든가 이런 것이 1년에도 몇 번씩 성능이 증가되고 새로운 모델이 출시되는 시점에서 과연 원천기술부터 개발해서 그것이 상용화까지 가는 기술을 산업기술에서 개발할 필요가 있는가 그러한 관점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대부분의 기술의 원천기술이 태동한 것은 벌써 수십 년 전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쓰고 있는 반도체 기술의 원천기술은 1950년대에 확보되었고 그러한 원천기술이 조금씩 미세하게 개량되어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핸드폰, 메모리, 하드디스크 이런 기술로 현재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원천기술이 개발이 되어서 그것이 상용화되는 10년 동안에 기존에 상용화된 현존하는 기술은 매년 2배씩 기술의 발전 속도가 일어날 테니까 그것은 약 1000배 정도 성능이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원천기술에 대한 그러한 개발이 과연 디지털시대의 기술 개발 전략으로서 부합한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계속 같은 쟁점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원천기술 일변도의 기술개발 전략에서 기술 개발의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해서 개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관점입니다.
지금 기술개발 사업에서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시되는 시점인데 지금 저희들의 생각으로는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부분이 틀림없이 있다, 그것은 바로 와해성 기술을 개발하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와해성 기술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매일 쓰고 있는 반도체라든가 컴퓨터 기술은 소위 연속선상에 있는 기술인데 와해성 기술은 연속선상으로 조금씩 변화하는 기술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인더스트리를 일순간에 와해시킬 수 있는 기술이라는 점이지요.
와해성 기술이라는 것은 기존의 산업체계를 일시에 붕괴시키므로 산업계에서는 이와 같은 와해성 기술 분야에 투자할 매력을 별로 못 느낀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삼성전자의 사장이라고 가정하면 삼성전자에서 LCD, PDP 같은 대면적 디스플레이에 벌써 수조 원을 투자했는데 새로운 원천기술이 나왔다, 우리가 매일 쓰고 있는 디스플레이를 없앨 수 있는 그러한 와해성 기술이 나온다고 하면 제가 과연 거기에 투자를 하겠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따라서 산업계에서는 그런 와해성 기술에 대해서는 전혀 투자할 매력을 못 느끼므로 이런 데 정부의 기술개발 능력이 포커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5페이지의 쟁점4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국가 대형 연구 인프라가 상당히 많이 건설되어 있고 어떻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동북아 연구 인프라 중심 국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4조 5000억 정도의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고 지금 융합기술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약 300개 정도를 창출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일반 중소기업이 기술혁신형 중핵기업으로 성장하는 데는 국가 대형 인프라를 활용해야 됩니다. 그러나 국가 대형 인프라를 활용하는 활용도가 조금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기술혁신이 일어나는 데는 국가 대형 인프라의 활용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한 면에서 국가 대형 인프라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여기에 포함되어야 되겠다 해서 쟁점4에 실었습니다.
16페이지 쟁점5입니다.
지금 이 혁신법에서 약간 놀란 것은 뭐냐 하면 ‘산학 협력’이라는 용어 자체가 들어가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제가 대학에 있고 한양대학은 이런 실용화 기술을 많이 개발해 놓은 입장에서 산학 협력에 대한 조문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약간 놀랐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산학 협력에 대한 조문도 어떤 식으로든지 여기에 들어가야 되겠다는 것이 쟁점5입니다.
마지막으로 쟁점6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기술이라든가 전 세계적인 기술의 동향을 보면 하드웨어 기술, 소프트웨어 기술에서 앞으로는 두뇌를 사용하는 브레인웨어 기술이 미래를 지배할 것입니다. 결국 두뇌집약적, 기술집약적인 이런 브레인웨어 인력을 길러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요새의 양극화의 원인을 따져 보면 결국 인력이 양극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인력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인력, 즉 다시 말씀드리면 머리를 쓸 수 있는 브레인웨어의 인력을 길러야 된다는 것이 저희의 생각입니다.
이러한 브레인웨어의 인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천문학적인 자금이 소요될 텐데, 지금 미국의 대표적인 대학은 1년 예산이 2조를 상회하고 어떤 대학은 기금만도 수십 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인력 양성 기금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논의도 좀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 쟁점6입니다.
21페이지의 종합입니다.
따라서 기술이 50년 주기로 바뀌고 있는 시점이고 2000년대 초반은 혁신적인 기술이 새로 나오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이러한 혁신법이 발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기술개발의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한다는 측면, 산학 협력에 대한 조항을 넣어야 되겠다는 측면, 마지막으로 그러한 최고의 인재, 다시 말씀드리면 브레인웨어의 인력을 기르는 데는 천문학적인 재원이 필요할 텐데 이러한 재원이 어떠한 방법으로 효과적으로 조달될 수 있을까에 대한 논의가 심층적으로 진행되어야 되겠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디지털시대에 과연 이것이 적합한 기술개발 전략인가를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눠 드린 노란 책의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현안인 양극화 해소, 대․중소기업 상생, 실업 문제 및 이공계 인력의 질적․양적 문제의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으로서는 산업기술이 지식기반시대에 맞게 혁신이 이루어지고 이 혁신효과가 전방위적으로 파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한 법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이 법안은 국가혁신 체계에 적극 부합하고요, 따라서 입법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쟁점1로 첫 번째 중복성에 대한 잣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연구개발 과제를 도출하려고 하면 중복성 때문에 도출을 못하고 있는데 그 중복성에 대한 잣대가 이제는 좀 바뀌어야 할 시점이다라는 면에서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방청인들께서 잘 아시는 전기전자 법칙에 무어의 법칙이라고 있는데요, 무어의 법칙은 1년마다 매년 두 배씩 전기전자 기기의 성능이 증가한다는 법칙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기술개발 과제가 만약 부품소재에 국한되어 있다면 이러한 부품소재 과제가 종료됐다는 것에 대한 의미는 요새는 그 성능이 매년 두 배로 증가하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다, 기술개발의 속도에 맞추어서 기술 성능이 계속 증가되는 과제가 계속 도출되어야 되겠다는 관점입니다.
쟁점2입니다.
제7조제2항을 보면 원천기술 개발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된다라는 조항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 과연 이것이 디지털시대에 적합한 기술개발 전략이냐 이런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즉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그 원천기술이 상용화될 때까지는 적어도 수십 년의 세월이 필요할 텐데 요새같이 디지털시대에, 특히 휴대폰이라든가 이런 것이 1년에도 몇 번씩 성능이 증가되고 새로운 모델이 출시되는 시점에서 과연 원천기술부터 개발해서 그것이 상용화까지 가는 기술을 산업기술에서 개발할 필요가 있는가 그러한 관점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대부분의 기술의 원천기술이 태동한 것은 벌써 수십 년 전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쓰고 있는 반도체 기술의 원천기술은 1950년대에 확보되었고 그러한 원천기술이 조금씩 미세하게 개량되어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핸드폰, 메모리, 하드디스크 이런 기술로 현재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원천기술이 개발이 되어서 그것이 상용화되는 10년 동안에 기존에 상용화된 현존하는 기술은 매년 2배씩 기술의 발전 속도가 일어날 테니까 그것은 약 1000배 정도 성능이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원천기술에 대한 그러한 개발이 과연 디지털시대의 기술 개발 전략으로서 부합한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계속 같은 쟁점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원천기술 일변도의 기술개발 전략에서 기술 개발의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해서 개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관점입니다.
지금 기술개발 사업에서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시되는 시점인데 지금 저희들의 생각으로는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부분이 틀림없이 있다, 그것은 바로 와해성 기술을 개발하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와해성 기술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매일 쓰고 있는 반도체라든가 컴퓨터 기술은 소위 연속선상에 있는 기술인데 와해성 기술은 연속선상으로 조금씩 변화하는 기술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인더스트리를 일순간에 와해시킬 수 있는 기술이라는 점이지요.
와해성 기술이라는 것은 기존의 산업체계를 일시에 붕괴시키므로 산업계에서는 이와 같은 와해성 기술 분야에 투자할 매력을 별로 못 느낀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삼성전자의 사장이라고 가정하면 삼성전자에서 LCD, PDP 같은 대면적 디스플레이에 벌써 수조 원을 투자했는데 새로운 원천기술이 나왔다, 우리가 매일 쓰고 있는 디스플레이를 없앨 수 있는 그러한 와해성 기술이 나온다고 하면 제가 과연 거기에 투자를 하겠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따라서 산업계에서는 그런 와해성 기술에 대해서는 전혀 투자할 매력을 못 느끼므로 이런 데 정부의 기술개발 능력이 포커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5페이지의 쟁점4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국가 대형 연구 인프라가 상당히 많이 건설되어 있고 어떻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동북아 연구 인프라 중심 국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4조 5000억 정도의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고 지금 융합기술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약 300개 정도를 창출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일반 중소기업이 기술혁신형 중핵기업으로 성장하는 데는 국가 대형 인프라를 활용해야 됩니다. 그러나 국가 대형 인프라를 활용하는 활용도가 조금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기술혁신이 일어나는 데는 국가 대형 인프라의 활용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한 면에서 국가 대형 인프라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여기에 포함되어야 되겠다 해서 쟁점4에 실었습니다.
16페이지 쟁점5입니다.
지금 이 혁신법에서 약간 놀란 것은 뭐냐 하면 ‘산학 협력’이라는 용어 자체가 들어가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제가 대학에 있고 한양대학은 이런 실용화 기술을 많이 개발해 놓은 입장에서 산학 협력에 대한 조문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약간 놀랐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산학 협력에 대한 조문도 어떤 식으로든지 여기에 들어가야 되겠다는 것이 쟁점5입니다.
마지막으로 쟁점6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기술이라든가 전 세계적인 기술의 동향을 보면 하드웨어 기술, 소프트웨어 기술에서 앞으로는 두뇌를 사용하는 브레인웨어 기술이 미래를 지배할 것입니다. 결국 두뇌집약적, 기술집약적인 이런 브레인웨어 인력을 길러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요새의 양극화의 원인을 따져 보면 결국 인력이 양극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인력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인력, 즉 다시 말씀드리면 머리를 쓸 수 있는 브레인웨어의 인력을 길러야 된다는 것이 저희의 생각입니다.
이러한 브레인웨어의 인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천문학적인 자금이 소요될 텐데, 지금 미국의 대표적인 대학은 1년 예산이 2조를 상회하고 어떤 대학은 기금만도 수십 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인력 양성 기금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논의도 좀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 쟁점6입니다.
21페이지의 종합입니다.
따라서 기술이 50년 주기로 바뀌고 있는 시점이고 2000년대 초반은 혁신적인 기술이 새로 나오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이러한 혁신법이 발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기술개발의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한다는 측면, 산학 협력에 대한 조항을 넣어야 되겠다는 측면, 마지막으로 그러한 최고의 인재, 다시 말씀드리면 브레인웨어의 인력을 기르는 데는 천문학적인 재원이 필요할 텐데 이러한 재원이 어떠한 방법으로 효과적으로 조달될 수 있을까에 대한 논의가 심층적으로 진행되어야 되겠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디지털시대에 과연 이것이 적합한 기술개발 전략인가를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자부 김호원 산업기술국장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자부 김호원 산업기술국장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산자부 산업기술국장입니다.
유인물 27페이지부터의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이번 산업기술혁신기본법이 두 가지 측면에서 시의 적절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산업기술 혁신에 관련된 조항을 여러 법률이 산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최근에 산업이나 기술환경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는 측면이 있다 이 두 가지 측면에서 혁신기본법이 시의 적절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산업기술 혁신에 관련해 가지고 여러 법에 산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제가 역사적인 유례와 함께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혁신에 관한 법은 60년대 말에 7개 업종별 특별법이 있었습니다. 기계나 전자, 조선 같은 특별 산업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법률이었는데 이것이 86년 7월에 개별 육성법이 없어지고 공업발전법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때 정책의 큰 흐름은 업종별 정부의 직접 개입이 없어지고 기능별 산업정책으로 전환되는 계기를 맞이합니다. 이 공업발전법에 처음으로 산자부 차원에서 R&D 사업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순수 R&D에 관해서만 지원해 주다 보니까 인프라가 없는 상태에서의 R&D 지원은 효과가 없다는 것을 인식한 정부 입장에서는 95년도에 공업및에너지기반조성에관한법률을 제정하게 되고 이것이 99년도, 오늘 전면개정하게 되는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로 개정됩니다. 95년 이후 저희들의 핵심 정책의 기본 골간은 순수한 R&D와 산기반사업 두 가지로 이루어져 왔고 그 사업들이 지금까지 죽 예산 규모도 늘어 왔고 사업 수도 늘어왔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법률을 보면 77년도 산업디자인포장진흥법이 제정되고 이것이 산업디자인진흥법으로 96년도에 개정되었고 98년도에 테크노파크법이라는 산업기술단지지원특례법이 제정이 되고 2000년도에는 기술이전및사업화촉진을위한기술이전촉진법이 제정됩니다. 그 외에도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과 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 그리고 지난해에는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과 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 등 다양한 법률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순수한 기술개발과 인프라 구성, 기술 사업화 그리고 관련되는 혁신의 각 단계에 따른 일괄적 지원 체계가 필요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본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산업이나 기술 환경을 보더라도 급속히 산업기술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서 지금까지 강조되지 않았던 시책들의 중요성이 굉장히 부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전에는 정부의 기능이 아니고 시장에 맡겨야 된다고 생각했던 기술사업화의 중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고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기술혁신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 국제협력이 산업기술 파트에서도 굉장히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고요, 그 근저를 이루고 있는 기술 문화 사업 확산, 남북 기술협력 사업이라든지 디자인브랜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새롭게 부각되고, 특히 금년에 들어와서는 대․중소기업의 기술의 발전, 산․학․연 연계 촉진 등 이러한 새로운 정책 수요에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법체계가 필요하고 이것에 부응하는 것이 혁신기본법이라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이런 배경 하에서 다섯 가지 정도의 조문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5조 산업기술혁신기본계획의 수립입니다.
현재의 산업기술혁신에 관련된 기본계획은 산업발전법에 의한 산업기반기술개발계획과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의 기술기반조성계획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번 혁신기본법에서는 이 두 가지를 합한 종합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국가균형발전계획하고 과기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과 연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국가가 위원회에 산업기술혁신기본계획을 상정토록 하고 심의토록 함으로써 과학기술기본법과 조화를 적절히 도모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부인하고 싶은 것은 기본계획의 내용을 보면 지식재산권 등 산업기술혁신 성과물에 대한 보호 조항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생각은 제5조제5항제5호에 “산업기술혁신 성과의 확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산업기술혁신 성과의 확산 및 보호”로 수정했으면 합니다.
두 번째가 제7조, 제12조, 제20조에 언급되어 있는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추진체계입니다.
산업기술혁신을 위해서 정부 특히 산자부장관에게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산업기술혁신사업은 R&D사업과 기반조성사업 그리고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 기술의 사업화와 촉진에 관련된 사업입니다.
이렇게 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의 분야 및 추진체계는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하고 관련 예산 구조하고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16조제2항에 보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사업으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개발, 자본재의 시제품 개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후속개발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제12조제1항으로 이관을 해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한 분야로 분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안 제33조에 보면 국제산업기술협력 거점을 설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 조항으로 규정하는 것보다는 제28조제1항에 제7호를 신설해서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의 한 분야로 규정하는 것이 조문의 체계상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세 번째가 산업기술혁신 성과물의 귀속 문제입니다.
현재 산업기술혁신사업을 통해서 얻어진 성과물의 귀속에 관해서는 법률에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령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이나 각 사업별 운영요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에 법률에서 귀속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은 의미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14조제1항에 있는 기술혁신 성과물을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규정한 것은 타당한 입법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WTO 보조금 금지 규정과 관련해서 기업이 주관연구기관인 경우에는 소정의 기술료 등 대가 납부 시에만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주관연구기관의 소유권 인정이 곤란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에 맞추어 가지고 제14조제1항의 단서조항을 31페이지 중간에 있는 예시 규정으로 수정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번째는 신기술인증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도입에 관한 제18조입니다.
사실은 작년 6월부터 산자부에서는 신기술제품 공공구매제도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는 이것을 전 공공기관 473개로 확대 시행 중에 있는데 지금까지 애로사항 중 하나가 이것이 법적인 근거가 없이 국무총리 지시에 근거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핵심기본법에 반영한 것은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끝으로 기술혁신 유공자 등에 대한 지원을 언급한 안 제40조입니다.
우수한 산업기술 인력을 양성하고 이들이 산업기술 혁신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 정부에서도 다양한 이공계 우대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고 법안에서도 경쟁력 있는 산업기술 인력의 양성이라든지 산업기술 문화의 확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에서 제40조에 보면 기술혁신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하고 기술혁신 유공자 및 우수 기업들에 대한 포상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은 현재는 ‘하여야 한다’는 강제조항이 들어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 기술혁신유공자에 대한 연금지원을 정부에서 하게 됩니다. 이것은 정부의 과도한 재정적 부담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어느 정도의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법 규정 방식을 ‘하여야 한다’가 아닌 ‘할 수 있다’는 정도로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산자부 산업기술국장입니다.
유인물 27페이지부터의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이번 산업기술혁신기본법이 두 가지 측면에서 시의 적절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산업기술 혁신에 관련된 조항을 여러 법률이 산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최근에 산업이나 기술환경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는 측면이 있다 이 두 가지 측면에서 혁신기본법이 시의 적절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산업기술 혁신에 관련해 가지고 여러 법에 산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제가 역사적인 유례와 함께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혁신에 관한 법은 60년대 말에 7개 업종별 특별법이 있었습니다. 기계나 전자, 조선 같은 특별 산업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법률이었는데 이것이 86년 7월에 개별 육성법이 없어지고 공업발전법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때 정책의 큰 흐름은 업종별 정부의 직접 개입이 없어지고 기능별 산업정책으로 전환되는 계기를 맞이합니다. 이 공업발전법에 처음으로 산자부 차원에서 R&D 사업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순수 R&D에 관해서만 지원해 주다 보니까 인프라가 없는 상태에서의 R&D 지원은 효과가 없다는 것을 인식한 정부 입장에서는 95년도에 공업및에너지기반조성에관한법률을 제정하게 되고 이것이 99년도, 오늘 전면개정하게 되는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로 개정됩니다. 95년 이후 저희들의 핵심 정책의 기본 골간은 순수한 R&D와 산기반사업 두 가지로 이루어져 왔고 그 사업들이 지금까지 죽 예산 규모도 늘어 왔고 사업 수도 늘어왔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법률을 보면 77년도 산업디자인포장진흥법이 제정되고 이것이 산업디자인진흥법으로 96년도에 개정되었고 98년도에 테크노파크법이라는 산업기술단지지원특례법이 제정이 되고 2000년도에는 기술이전및사업화촉진을위한기술이전촉진법이 제정됩니다. 그 외에도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과 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 그리고 지난해에는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과 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 등 다양한 법률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순수한 기술개발과 인프라 구성, 기술 사업화 그리고 관련되는 혁신의 각 단계에 따른 일괄적 지원 체계가 필요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본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산업이나 기술 환경을 보더라도 급속히 산업기술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서 지금까지 강조되지 않았던 시책들의 중요성이 굉장히 부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전에는 정부의 기능이 아니고 시장에 맡겨야 된다고 생각했던 기술사업화의 중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고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기술혁신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 국제협력이 산업기술 파트에서도 굉장히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고요, 그 근저를 이루고 있는 기술 문화 사업 확산, 남북 기술협력 사업이라든지 디자인브랜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새롭게 부각되고, 특히 금년에 들어와서는 대․중소기업의 기술의 발전, 산․학․연 연계 촉진 등 이러한 새로운 정책 수요에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법체계가 필요하고 이것에 부응하는 것이 혁신기본법이라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이런 배경 하에서 다섯 가지 정도의 조문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5조 산업기술혁신기본계획의 수립입니다.
현재의 산업기술혁신에 관련된 기본계획은 산업발전법에 의한 산업기반기술개발계획과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의 기술기반조성계획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번 혁신기본법에서는 이 두 가지를 합한 종합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국가균형발전계획하고 과기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과 연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국가가 위원회에 산업기술혁신기본계획을 상정토록 하고 심의토록 함으로써 과학기술기본법과 조화를 적절히 도모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부인하고 싶은 것은 기본계획의 내용을 보면 지식재산권 등 산업기술혁신 성과물에 대한 보호 조항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생각은 제5조제5항제5호에 “산업기술혁신 성과의 확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산업기술혁신 성과의 확산 및 보호”로 수정했으면 합니다.
두 번째가 제7조, 제12조, 제20조에 언급되어 있는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추진체계입니다.
산업기술혁신을 위해서 정부 특히 산자부장관에게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산업기술혁신사업은 R&D사업과 기반조성사업 그리고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 기술의 사업화와 촉진에 관련된 사업입니다.
이렇게 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의 분야 및 추진체계는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하고 관련 예산 구조하고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16조제2항에 보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사업으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개발, 자본재의 시제품 개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후속개발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제12조제1항으로 이관을 해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한 분야로 분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안 제33조에 보면 국제산업기술협력 거점을 설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 조항으로 규정하는 것보다는 제28조제1항에 제7호를 신설해서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의 한 분야로 규정하는 것이 조문의 체계상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세 번째가 산업기술혁신 성과물의 귀속 문제입니다.
현재 산업기술혁신사업을 통해서 얻어진 성과물의 귀속에 관해서는 법률에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령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이나 각 사업별 운영요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에 법률에서 귀속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은 의미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14조제1항에 있는 기술혁신 성과물을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규정한 것은 타당한 입법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WTO 보조금 금지 규정과 관련해서 기업이 주관연구기관인 경우에는 소정의 기술료 등 대가 납부 시에만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주관연구기관의 소유권 인정이 곤란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에 맞추어 가지고 제14조제1항의 단서조항을 31페이지 중간에 있는 예시 규정으로 수정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번째는 신기술인증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도입에 관한 제18조입니다.
사실은 작년 6월부터 산자부에서는 신기술제품 공공구매제도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는 이것을 전 공공기관 473개로 확대 시행 중에 있는데 지금까지 애로사항 중 하나가 이것이 법적인 근거가 없이 국무총리 지시에 근거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핵심기본법에 반영한 것은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끝으로 기술혁신 유공자 등에 대한 지원을 언급한 안 제40조입니다.
우수한 산업기술 인력을 양성하고 이들이 산업기술 혁신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 정부에서도 다양한 이공계 우대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고 법안에서도 경쟁력 있는 산업기술 인력의 양성이라든지 산업기술 문화의 확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에서 제40조에 보면 기술혁신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하고 기술혁신 유공자 및 우수 기업들에 대한 포상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은 현재는 ‘하여야 한다’는 강제조항이 들어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 기술혁신유공자에 대한 연금지원을 정부에서 하게 됩니다. 이것은 정부의 과도한 재정적 부담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어느 정도의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법 규정 방식을 ‘하여야 한다’가 아닌 ‘할 수 있다’는 정도로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퓨얼셀파워 신미남 대표이사님이 진술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퓨얼셀파워 신미남 대표이사님이 진술하시겠습니다.

신미남입니다.
가지고 계신 책자 39페이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법이 산업기술기반조성법이나 연구개발 관련 규정을 통합함으로써 기업에게는 정책의 일관성을 제시한다는 측면에 의의가 크고, 특히 이번에는 산업계 참여와 효율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혁신 성과물을 산업에 활용하기 위한 연계사업 추진이라든가 무조건적인 중복성 사업의 회피를 지양한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법에서는 연구개발사업 성과물에 대한 소유권 귀속이나 활용 문제 등에 있어서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조문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40페이지입니다.
우선 법안 제14조를 보시면 성과물을 기본적으로 주관 연구기관이 소유하고 활용하도록 했고, 사업자가 참여자의 합의를 통해서 참여기관의 성과물도 소유가 가능하도록 유동성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주관 연구기관이 기업일 경우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전담기관이 성과물을 관리하도록 허용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41페이지를 보시면 현실적으로 주관기관이 공공기관일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만약에 기업인 경우에는 성과물이 확산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42페이지를 보시면 산업자원부에서 하는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대다수의 경우가 어떠한 형태로든 기업이 참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80% 정도에 달하는 기업 참여율이 산업자원부가 수행하는 과제에는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요, 여러 가지 형태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연계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43페이지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부분의 경우 특히 프로젝트형 대형 과제의 경우에는 주관 연구기관이 대개 대기업이고 이 결과를 주관기관이 다 소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안에서 일부 참여자들이 사전 합의를 통해서 성과물 소유를 결정할 수 있다고 했지만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시장 내에서 중소기업이 감히 대기업을 상대로 협의를 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44페이지를 보시면 주관기관에서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 전담기관이 일괄적으로 갚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보면 참여기업들도 기술료를 내고 연구개발을 수행했는데 이 법안대로라면 참여기업들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 이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제안드리는 바는 최소한 일차적인 소유권은 기존 규정을 가져가더라도 2차적인 활용 과정에서는 참여기업을 배려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입니다.
44페이지 중간 아래 부분에 보면 제안드리는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14조제3항에 ‘다음 각호의 기관을 통해 당해 산업기술개발에 참여했던 기업을 우선으로’ 이런 문구를 넣어 주시면 기술료를 주관기업이 납부하지 않았을 때 우선적으로 참여기업이 기술료를 대납하든가 하고 그 성과를 가져갈 수 있는 이런 길이 열려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법조문은 제36조인데, 제36조에 보면 기업연구소 지원에 있어서 인프라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신다는 좋은 법안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45페이지 위에 보시면 실제적으로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벤처기업이든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기술개발에 있어서 인력 확보 유지 및 양성입니다. 그런데 현 법안에는 이런 부분이 소홀하게 취급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연구개발 인력 확보 및 양성을 위한 자금지원 방안을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떤가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법은 기업에게 예측가능성을 넓혔다는 점에서 대단히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면에 있어서 소유권 귀속 문제의 형평성이 아직도 어려움으로 남아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연구개발 인력 확보 측면을 좀더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내용은 법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정책 수립이나 시행 관련 규정 등에서 기업이 현실적인 사업이나 연구개발 활동을 영위하는 환경을 고려해 주셔서 운용요령을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안입니다.
감사합니다.
가지고 계신 책자 39페이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법이 산업기술기반조성법이나 연구개발 관련 규정을 통합함으로써 기업에게는 정책의 일관성을 제시한다는 측면에 의의가 크고, 특히 이번에는 산업계 참여와 효율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혁신 성과물을 산업에 활용하기 위한 연계사업 추진이라든가 무조건적인 중복성 사업의 회피를 지양한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법에서는 연구개발사업 성과물에 대한 소유권 귀속이나 활용 문제 등에 있어서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조문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40페이지입니다.
우선 법안 제14조를 보시면 성과물을 기본적으로 주관 연구기관이 소유하고 활용하도록 했고, 사업자가 참여자의 합의를 통해서 참여기관의 성과물도 소유가 가능하도록 유동성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주관 연구기관이 기업일 경우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전담기관이 성과물을 관리하도록 허용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41페이지를 보시면 현실적으로 주관기관이 공공기관일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만약에 기업인 경우에는 성과물이 확산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42페이지를 보시면 산업자원부에서 하는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대다수의 경우가 어떠한 형태로든 기업이 참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80% 정도에 달하는 기업 참여율이 산업자원부가 수행하는 과제에는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요, 여러 가지 형태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연계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43페이지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부분의 경우 특히 프로젝트형 대형 과제의 경우에는 주관 연구기관이 대개 대기업이고 이 결과를 주관기관이 다 소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안에서 일부 참여자들이 사전 합의를 통해서 성과물 소유를 결정할 수 있다고 했지만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시장 내에서 중소기업이 감히 대기업을 상대로 협의를 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44페이지를 보시면 주관기관에서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 전담기관이 일괄적으로 갚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보면 참여기업들도 기술료를 내고 연구개발을 수행했는데 이 법안대로라면 참여기업들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 이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제안드리는 바는 최소한 일차적인 소유권은 기존 규정을 가져가더라도 2차적인 활용 과정에서는 참여기업을 배려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입니다.
44페이지 중간 아래 부분에 보면 제안드리는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14조제3항에 ‘다음 각호의 기관을 통해 당해 산업기술개발에 참여했던 기업을 우선으로’ 이런 문구를 넣어 주시면 기술료를 주관기업이 납부하지 않았을 때 우선적으로 참여기업이 기술료를 대납하든가 하고 그 성과를 가져갈 수 있는 이런 길이 열려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법조문은 제36조인데, 제36조에 보면 기업연구소 지원에 있어서 인프라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신다는 좋은 법안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45페이지 위에 보시면 실제적으로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벤처기업이든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기술개발에 있어서 인력 확보 유지 및 양성입니다. 그런데 현 법안에는 이런 부분이 소홀하게 취급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연구개발 인력 확보 및 양성을 위한 자금지원 방안을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떤가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법은 기업에게 예측가능성을 넓혔다는 점에서 대단히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면에 있어서 소유권 귀속 문제의 형평성이 아직도 어려움으로 남아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연구개발 인력 확보 측면을 좀더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내용은 법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정책 수립이나 시행 관련 규정 등에서 기업이 현실적인 사업이나 연구개발 활동을 영위하는 환경을 고려해 주셔서 운용요령을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안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앙대학교 이종영 교수님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앙대학교 이종영 교수님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중앙대학교 이종영 교수입니다.
오늘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산업기술혁신기본법안은 산업자원부가 산업기술 혁신을 통해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운용하고 있는 산업기술개발 분야하고 기반조성과 관련된 법률을 국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산업기술개발사업과 기반조성사업이 두 개의 법률로 분산되어 운용됨으로 인해서 빚어지는 여러 가지 비효율적인 법 집행을 개선하고 변화된 기술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산업기술혁신을 위한 법률 근거로 산업기술개발사업에 관한 법률적 근거는 산업발전법이 있고,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 관해서는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근거를 둠으로써 산업기술개발사업과 산업기술개발사업을 위한 기반조성사업 간에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국가가 하여야 할 역할은 기존의 산업기술개발사업과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만으로 부족하고 산업기술의 혁신을 통해서 상승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스템의 도입이라든지 그것을 근거 짓는 법률의 제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산업기술개발과 확산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산업기술혁신 기본법의 제정은 시의 적절하다 생각합니다.
그다음 쟁점이 되는 것은 ‘산업기술혁신법’이라 하면 충분할 것인데 왜 ‘산업기술혁신 기본법’이라는 기본법의 이름을 채택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기본법이라고 하는 용어를 붙이는 것이 적절한가의 문제는 다른 부처가 운용하고 있는 기술개발 분야, 그다음에 기술개발을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산업자원부가 운용하고 있는 특별한 기술개발 분야 이런 것을 고려해서 위상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산업기술개발과 산업기술기반조성을 위해서 정보통신부에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이런 법을…… 그 외에 다른 법도 몇 개 있습니다.
그다음 보건복지부에서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 환경부에서는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이런 여러 가지 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고려해 볼 때 산업기술혁신기본법안은 산업발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기술개발사업과 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 사업뿐만 아니라 기술개발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국제산업기술혁신사업을 통합함으로써 산업기술혁신의 시너지 효과를 증대하고, 변화하는 산업기술 환경에 적합한 법정책을 도입하는 법률안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 법률안은 특정 산업기술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 정보통신부라든지 환경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등에서 기술개발을 위해서 운영하는 개별 법률을 보완하고 지원하는 법률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산업기술 혁신에 의한 기본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산업기술혁신법’이라고 하지 않고 ‘산업기술혁신기본법’이라고 하는 제명은 법률의 기능에서 볼 때 적합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이 법의 체계상에서 산업기술혁신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가 상위의 다른 과학기술기본법과의 관계에서 어떤 연계성을 지을 때 이 부분은 서로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법률안 제5조에서 보면 5년 단위의 산업기술혁신기본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게 하도록 함으로써 산업기술혁신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한 점은 산업기술혁신이 가지는 특징을 고려한 점에서 적합한 방안이라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행정계획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수립하는 행정계획이 계획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 실현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행정계획이 실현되지 않는 이유는 다양한 원인에 기인하고 있지만 주로 행정계획과 다른 계획 간에 서로 합치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기술혁신계획은 이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제5조제3항에서 산업발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중장기 산업발전 전망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균형발전계획 및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부문별 국가균형발전시행계획과 상호 연계되도록 함으로써 그 실효성을 상당한 정도로 담보하고 있다고 봅니다.
국가의 중요한 계획과 연계해서 산업기술혁신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으로써 산업기술혁신 기본법의 체계적 실현성을 담보하는 제도로서 이 법률에서 스스로 구축하고 있는 점은 다른 법에서 찾아볼 수 없는 아주 적합한 내용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에 산업기술혁신사업의 방향에 대한 규정은 다른 법과는 다르게 아주 특이한 규정을 하나 두고 있습니다.
산업기술혁신사업이 나아가야 될 방향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점은 첫째, 산업기술사업의 성과에 대한 사업화 연계성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안 제7조에서 산업기술혁신사업의 방향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지금까지 국가에 의해서 많은 연구개발사업이 개발 자체로 만족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봅니다. 물론 기초과학에 대한 연구 결과는 적지 않게 산업기술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자원부에서 수행하는 산업기술혁신사업은 연구개발의 성과물이 기업의 경쟁력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화되는 산업기술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사업화될 수 있는 산업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기반조성을 하는 것이 이 법률안의 목적이라 한다면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계획수립 단계에부터 사업화를 고려한 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이러한 목적지향적 방향을 법률에서 명시함으로써 정부에 의한 산업기술혁신사업에 대한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점에서 법률안 제7조제1항에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성과가 산업기술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연계사업을 실시하는 시책을 수립하도록 한 규정은 국가의 산업기술혁신사업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증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 법률안의 목적과 합치한다고 봅니다.
그다음 두 번째 방향이 원천기술개발에 대한 우선지원의 근거입니다.
산업기술혁신의 중요한 사업추진 방향의 하나로서 원천기술개발에 두고 있습니다. 원천기술의 개발은 추진하고 있는 많은 사업비의 투입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성공의 확률이 낮은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업에서 원천기술에 대한 투자는 많은 리스크를 수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내에서 원천기술에 투자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기업은 극히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산업기술혁신사업을 하는 근본적인 방향은 민간 분야에서 수행하지 않는 분야로서 리스크가 크지만 성과가 있는 경우에 국가 전체의 기업 경쟁력을 증대할 수 있는 원천기술의 개발과 같은 사업의 수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산업기술혁신기본법안에서 원천기술개발에 대한 우선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은 국가에 의한 산업기술혁신사업의 방향을 설정한 적합한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병행개발에 대한 문제인데요.
국가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산업기술혁신사업도 병행개발을 허용함으로써 희망하는 산업기술의 개발 자체에 만족하지 않고 개발된 산업기술 중에서 보다 경제성이 있는 산업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사업화를 신속하게 이룰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실 국가에서 개발한 산업기술이 사업화되지 못하는 경우로 기술을 사업화하여도 경제성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행개발을 하게 함으로써 보다 경제성이 있는 산업기술을 개발하게 하여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고 이러한 의미에서 병행개발을 하도록 하는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수행 방향을 법률에서 명문화한 것은 발전된 법률의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재원에 대한 문제인데요.
국가가 기술혁신사업을 하다 보면 상당히 많은 재원이 필요한데요, 이러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어떻게 확보하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법률안을 작성할 때 일반예산에서 결국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 법률안에서 특별히 기금이라든지 아니면 특별회계를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다면 큰 문제가 없는데 보다 더 안정적으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는 기금이라든지 특별회계의 설치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산업기술 환경에 대한 예측 문제입니다.
산업기술혁신은 산업기술혁신 주체의 역량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정확한 산업기술혁신 역량을 조사 분석해서 미래 산업기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분야별로 적합한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술환경예측활동은 정책 결정자가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추진 방향을 간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러한 기회를 활용하는 데 필수적인 산업기술혁신 주체들 간의 네트워크를 지정하여 주며, 향후 직면할 위험과 장애를 사전에 확인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한국이 직면한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로 수출이 늘어나도 내수경기는 살아나지 않음으로써 수출경기와 내수경기의 양극화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 현상도 중요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저변에는 수출품목의 중요한 부품을 국내의 산업기술 부족으로 인해서 외국에서 수입함으로써 외국부품을 조립해서 완제품을 수출하는 대기업은 성장하는 데 반해서 국내에 떨어지는 부가가치는 아주 적은 데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가가 연구개발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한국의 기술력을 혁신한 점은 여러 국가에서 부러움을 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 한국은 다시 한번 산업기술력을 혁신하지 않고는 지속적인 발전을 할 수 없는 환경에 직면해 있다고 봅니다. 일본도 최근 기술강국을 통한 혁신일본을 위해서 국가에 의한 연구개발추진사업을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산업기술혁신기본법안은 산업기술혁신기본계획에 의한 체계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산업기술개발사업,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률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국제협력을 통한 산업기술혁신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서 법체계에 적합하고 헌법정신에도 합치하는 법률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산업기술혁신기본법안은 산업자원부가 산업기술 혁신을 통해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운용하고 있는 산업기술개발 분야하고 기반조성과 관련된 법률을 국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산업기술개발사업과 기반조성사업이 두 개의 법률로 분산되어 운용됨으로 인해서 빚어지는 여러 가지 비효율적인 법 집행을 개선하고 변화된 기술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산업기술혁신을 위한 법률 근거로 산업기술개발사업에 관한 법률적 근거는 산업발전법이 있고,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 관해서는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근거를 둠으로써 산업기술개발사업과 산업기술개발사업을 위한 기반조성사업 간에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국가가 하여야 할 역할은 기존의 산업기술개발사업과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만으로 부족하고 산업기술의 혁신을 통해서 상승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스템의 도입이라든지 그것을 근거 짓는 법률의 제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산업기술개발과 확산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산업기술혁신 기본법의 제정은 시의 적절하다 생각합니다.
그다음 쟁점이 되는 것은 ‘산업기술혁신법’이라 하면 충분할 것인데 왜 ‘산업기술혁신 기본법’이라는 기본법의 이름을 채택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기본법이라고 하는 용어를 붙이는 것이 적절한가의 문제는 다른 부처가 운용하고 있는 기술개발 분야, 그다음에 기술개발을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산업자원부가 운용하고 있는 특별한 기술개발 분야 이런 것을 고려해서 위상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산업기술개발과 산업기술기반조성을 위해서 정보통신부에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이런 법을…… 그 외에 다른 법도 몇 개 있습니다.
그다음 보건복지부에서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 환경부에서는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이런 여러 가지 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고려해 볼 때 산업기술혁신기본법안은 산업발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기술개발사업과 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 사업뿐만 아니라 기술개발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국제산업기술혁신사업을 통합함으로써 산업기술혁신의 시너지 효과를 증대하고, 변화하는 산업기술 환경에 적합한 법정책을 도입하는 법률안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 법률안은 특정 산업기술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 정보통신부라든지 환경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등에서 기술개발을 위해서 운영하는 개별 법률을 보완하고 지원하는 법률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산업기술 혁신에 의한 기본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산업기술혁신법’이라고 하지 않고 ‘산업기술혁신기본법’이라고 하는 제명은 법률의 기능에서 볼 때 적합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이 법의 체계상에서 산업기술혁신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가 상위의 다른 과학기술기본법과의 관계에서 어떤 연계성을 지을 때 이 부분은 서로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법률안 제5조에서 보면 5년 단위의 산업기술혁신기본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게 하도록 함으로써 산업기술혁신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한 점은 산업기술혁신이 가지는 특징을 고려한 점에서 적합한 방안이라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행정계획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수립하는 행정계획이 계획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 실현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행정계획이 실현되지 않는 이유는 다양한 원인에 기인하고 있지만 주로 행정계획과 다른 계획 간에 서로 합치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기술혁신계획은 이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제5조제3항에서 산업발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중장기 산업발전 전망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균형발전계획 및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부문별 국가균형발전시행계획과 상호 연계되도록 함으로써 그 실효성을 상당한 정도로 담보하고 있다고 봅니다.
국가의 중요한 계획과 연계해서 산업기술혁신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으로써 산업기술혁신 기본법의 체계적 실현성을 담보하는 제도로서 이 법률에서 스스로 구축하고 있는 점은 다른 법에서 찾아볼 수 없는 아주 적합한 내용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에 산업기술혁신사업의 방향에 대한 규정은 다른 법과는 다르게 아주 특이한 규정을 하나 두고 있습니다.
산업기술혁신사업이 나아가야 될 방향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점은 첫째, 산업기술사업의 성과에 대한 사업화 연계성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안 제7조에서 산업기술혁신사업의 방향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지금까지 국가에 의해서 많은 연구개발사업이 개발 자체로 만족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봅니다. 물론 기초과학에 대한 연구 결과는 적지 않게 산업기술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자원부에서 수행하는 산업기술혁신사업은 연구개발의 성과물이 기업의 경쟁력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화되는 산업기술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사업화될 수 있는 산업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기반조성을 하는 것이 이 법률안의 목적이라 한다면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계획수립 단계에부터 사업화를 고려한 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이러한 목적지향적 방향을 법률에서 명시함으로써 정부에 의한 산업기술혁신사업에 대한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점에서 법률안 제7조제1항에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성과가 산업기술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연계사업을 실시하는 시책을 수립하도록 한 규정은 국가의 산업기술혁신사업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증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 법률안의 목적과 합치한다고 봅니다.
그다음 두 번째 방향이 원천기술개발에 대한 우선지원의 근거입니다.
산업기술혁신의 중요한 사업추진 방향의 하나로서 원천기술개발에 두고 있습니다. 원천기술의 개발은 추진하고 있는 많은 사업비의 투입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성공의 확률이 낮은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업에서 원천기술에 대한 투자는 많은 리스크를 수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내에서 원천기술에 투자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기업은 극히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산업기술혁신사업을 하는 근본적인 방향은 민간 분야에서 수행하지 않는 분야로서 리스크가 크지만 성과가 있는 경우에 국가 전체의 기업 경쟁력을 증대할 수 있는 원천기술의 개발과 같은 사업의 수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산업기술혁신기본법안에서 원천기술개발에 대한 우선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은 국가에 의한 산업기술혁신사업의 방향을 설정한 적합한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병행개발에 대한 문제인데요.
국가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산업기술혁신사업도 병행개발을 허용함으로써 희망하는 산업기술의 개발 자체에 만족하지 않고 개발된 산업기술 중에서 보다 경제성이 있는 산업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사업화를 신속하게 이룰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실 국가에서 개발한 산업기술이 사업화되지 못하는 경우로 기술을 사업화하여도 경제성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행개발을 하게 함으로써 보다 경제성이 있는 산업기술을 개발하게 하여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고 이러한 의미에서 병행개발을 하도록 하는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수행 방향을 법률에서 명문화한 것은 발전된 법률의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재원에 대한 문제인데요.
국가가 기술혁신사업을 하다 보면 상당히 많은 재원이 필요한데요, 이러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어떻게 확보하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법률안을 작성할 때 일반예산에서 결국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 법률안에서 특별히 기금이라든지 아니면 특별회계를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다면 큰 문제가 없는데 보다 더 안정적으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는 기금이라든지 특별회계의 설치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산업기술 환경에 대한 예측 문제입니다.
산업기술혁신은 산업기술혁신 주체의 역량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정확한 산업기술혁신 역량을 조사 분석해서 미래 산업기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분야별로 적합한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술환경예측활동은 정책 결정자가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추진 방향을 간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러한 기회를 활용하는 데 필수적인 산업기술혁신 주체들 간의 네트워크를 지정하여 주며, 향후 직면할 위험과 장애를 사전에 확인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한국이 직면한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로 수출이 늘어나도 내수경기는 살아나지 않음으로써 수출경기와 내수경기의 양극화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 현상도 중요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저변에는 수출품목의 중요한 부품을 국내의 산업기술 부족으로 인해서 외국에서 수입함으로써 외국부품을 조립해서 완제품을 수출하는 대기업은 성장하는 데 반해서 국내에 떨어지는 부가가치는 아주 적은 데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가가 연구개발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한국의 기술력을 혁신한 점은 여러 국가에서 부러움을 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 한국은 다시 한번 산업기술력을 혁신하지 않고는 지속적인 발전을 할 수 없는 환경에 직면해 있다고 봅니다. 일본도 최근 기술강국을 통한 혁신일본을 위해서 국가에 의한 연구개발추진사업을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산업기술혁신기본법안은 산업기술혁신기본계획에 의한 체계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산업기술개발사업,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률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국제협력을 통한 산업기술혁신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서 법체계에 적합하고 헌법정신에도 합치하는 법률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연구원 장석인 주력산업실장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연구원 장석인 주력산업실장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검토하는 산업기술혁신기본법안은 최근의 글로벌 기술 및 산업환경 변화에 부응해서 그동안 기술혁신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분절적 지원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생산적인 국가혁신시스템을,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 및 산업차원 혁신시스템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한편, 민간기업의 창의성과 기업가정신에 기초한 왕성한 혁신활동을 정부가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평가됩니다.
이번 산업기술혁신기본법안 제안의 기본 취지와 동 법안의 대부분의 세부 내역에 대해 저는 기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특히 기술혁신의 과정에 있어서 기업의 역할과 또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라든지 또 산업화까지 연결되는 일관된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얘기되는 시점에서 동 법안은 굉장히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앞서 여러 진술인께서 말씀하셨지만 단순히 기술개발이나 기반조성사업 그 자체의 추진보다는 보다 효과적인 정부의 기술개발 및 신제품개발 지원, 또 혁신 인프라 구축 이런 관점에서 이 법이 제정된 이후에 시행령에서 위임사항을 결정할 때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선 산업기술개발 관련 조문에 관한 검토의견입니다.
우선 제12조(산업기술개발사업)는 여러 가지 분야에 관한 산업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서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분야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제12조의 산업기술개발사업은 이전의 산업발전법상 제23조와 제24조에 근거해서 추진 중인 산업기술개발사업의 근거를 이관하여 규정하면서도 향후 급변하는 산업 수요를 반영해서 산업기술혁신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국가가 개발할 필요가 있는 기술을 산자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9조의 기술개발사업추진의 유연성을 확보해 줄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서 매우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동 법안의 제12조제10호에서는 제12조제1호 내지 특히 제9호의 기술개발사업에 대해 필요한 기획 및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최근 산업기술의 수명주기가 크게 단축되고 있는 현실과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라서 전략적인 기술개발과제의 선정과 추진이 필요한 데 있어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어서 향후 기술개발과제의 선정에 있어서 과거와는 달리 정부가 전략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여지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제12조제2항에서 산업기술개발사업을 정부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업무상 적합하지 않아 사업 수행에 전문성을 가진 주관 연구기관을 선정하고, 그 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에 대해서 기획․관리 및 평가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상 기획․관리 및 평가가 동일기관에서 이루어질 경우에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고, 중장기 과제의 경우 평가 결과가 부진할지라도 이를 중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그동안의 기술개발과제의 평가에 대한 일반적인 중론입니다.
따라서 실제 산업기술혁신 관련 사업 수행을 전문기관에 위임하는 경우에 기획 및 관리와 평가를 동일 기관이 담당하기보다는 기획 및 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과 평가를 담당하는 기관이 동일 기관이 될 수 없거나 동일 기관이 하더라도 최종 평가는 기획 및 관리 분야와 엄격히 분리되어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조치를 시행령에서 명시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산업기술기반조성 관련 조문에 관한 검토의견입니다.
앞서 여러 번 지적되었듯이 국가가 혹은 정부가 기술개발 지원을 하는 여러 가지 과제들이 개발된 이후에 관련되는 기반조성이 적합치 않을 경우에 그대로 사전 교류가 많다는 점에서 이 두 조항을 같은 법체계 안에 넣었다는 것에 굉장히 의미가 있겠고, 특히 이번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 있어서는 기존에 여러 가지로 지적되어 왔던 산업기술혁신과 관련된 기반으로서 인력의 중요성, 그다음에 연구장비․시설 등의 확충 및 활용 촉진, 산업기술혁신 클러스터 구축, 그다음에 산업기술혁신을 위해서 필요한 기술․산업 등에 관한 정보의 생산․관리․활용 촉진 등 다양한 기술혁신에 있어서의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서 정부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최근의 기술혁신의 제품 개발, 공정기술 분야의 혁신에서 표준화, 디자인, 브랜드 분야에서의 혁신과 기술혁신문화의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이들 분야에 대해서 조항을 특별히 추가한 것은 최근 혁신과 관련된 정부 지원범위의 현실을 잘 반영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특히 종전의 기술개발 지원과 인프라 구축이 독자적 기술개발을 최우선 사업 및 프로그램의 최종 목적으로 추진되어 온 경향이 적지 않아 정부의 산업기술개발 지원 노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술개발지원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사후 평가가 다소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예컨대 원천기술 확산에 제조업공정의 전반적인 생산성 향상, 기술개발 분야 이외에 파급효과로 간주될 수 있는 여타 산업에서의 경제적 성과, 산업기술개발 지원 과정에 양성되는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과 기능인력 훈련 성과 등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부족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기본법에서는 제20조제4항에서 산업기술혁신을 위해 필요한 기술산업 등에 대한 각종 정보의 생산․관리․활용을 촉진하는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술개발 자체의 성과 이외에도 다양한 파급효과 관련 산업혁신정책과 프로그램의 모니터링과 평가가 가능하게 되어 보다 실질적인 산업기술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기초여건을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현재 산업기술혁신을 위해 필요한 기술산업 등에 대한 각종 정보의 생산․관리․활용의 촉진을 내용으로 하고 있지만 정보와 통계를 구분하여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광의의 정보에는 통계도 포함되겠지만 기본법의 관련 조항과의 일관성 유지 차원, 예를 들면 제42조(한국산업기술재단의 설립 등)제1항에서는 재단의 주요사업에서 산업기술혁신과 관련된 조사, 분석, 연구 및 통계사업의 실시를 명기하고 있으므로 이런 내용들을 앞서 혁신기반조성사업 부분에서도 통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기타 기본법 조문에 관한 검토의견에서 제7조(산업기술혁신사업의 수행방향)에 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앞서 여러 진술인들께서 산업기술 수행에 있어서 병행개발 방식 부분에 대해서 이번 법이 그동안 획일적이고 무조건적인 중복금지 조항에 의해서 산업기술 분야 과제의 경우에 금본적인 기술개발 지원이나 과제의 추진이 어렵다는 점을 병행해서 병행개발 방식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이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실제 이것을 적용할 때 시행령이나 혹은 그 개발방식의 적용이 필요한 경우에 구체적인 명시 등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나 봅니다.
그것은 병행개발방식의 도입이 기존의 각종 기술개발사업이 중복과제 추진 방지 차원에서 한 가지 과제에 대해 한 가지 개발방식만 고집할 경우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점에서, 또 특히 일부 민간기업에서 취하는 계열사 간 경쟁적 연구개발방식을 공공부문에도 도입하자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민간기업의 경우와는 달리 제한된 자원으로 최대의 성과를 내도록 요구받고 있는 공적 R&D 지원에 있어 과연 민간기업의 경우처럼 병행․경쟁 개발방식이 허용될 것인지가 의문시 됩니다.
더구나 민간기업과는 달리 결과적으로 병행 경쟁 개발에서 탈락한 과제에 대한 사후처리 문제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공부문 기술개발 지원에 있어 이러한 병행․경쟁 개발방식의 적용이 현실적으로는 매우 제한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검토하는 산업기술혁신 기본법안은 최근 우리 경제의 생산성 주도의 재도약과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 및 기업주도의 혁신 활성화를 위해 범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인 기술개발 지원과 혁신인프라 구축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는 의의를 지닌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마련되는 혁신 기본법은 그동안 여러 법안에 근거하여 추진되던 각종 기술혁신 관련 제도와 정부지원 활동을 단일법 내에 체계화하고 기술개발 자체보다는 성과지향의 혁신활동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정부 차원의 혁신정책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향후 동법의 제정 이후 만들어 지게 되는 대통령령, 산업자원부장관의 법령위임 사항에서도 이러한 기본법의 본래의 입법취지와 목적에 맞추어 다양한 혁신지원 정책이 마련되는 한편, 각종 혁신지원 사업 간의 시너지 효과는 물론 보다 장기적으로는 기본법에 기초하여 성과지향의 국가․지역․산업혁신시스템 구축 차원에서 세부사항이 마련되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산업기술혁신기본법안 제안의 기본 취지와 동 법안의 대부분의 세부 내역에 대해 저는 기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특히 기술혁신의 과정에 있어서 기업의 역할과 또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라든지 또 산업화까지 연결되는 일관된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얘기되는 시점에서 동 법안은 굉장히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앞서 여러 진술인께서 말씀하셨지만 단순히 기술개발이나 기반조성사업 그 자체의 추진보다는 보다 효과적인 정부의 기술개발 및 신제품개발 지원, 또 혁신 인프라 구축 이런 관점에서 이 법이 제정된 이후에 시행령에서 위임사항을 결정할 때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선 산업기술개발 관련 조문에 관한 검토의견입니다.
우선 제12조(산업기술개발사업)는 여러 가지 분야에 관한 산업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서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분야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제12조의 산업기술개발사업은 이전의 산업발전법상 제23조와 제24조에 근거해서 추진 중인 산업기술개발사업의 근거를 이관하여 규정하면서도 향후 급변하는 산업 수요를 반영해서 산업기술혁신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국가가 개발할 필요가 있는 기술을 산자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9조의 기술개발사업추진의 유연성을 확보해 줄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서 매우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동 법안의 제12조제10호에서는 제12조제1호 내지 특히 제9호의 기술개발사업에 대해 필요한 기획 및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최근 산업기술의 수명주기가 크게 단축되고 있는 현실과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라서 전략적인 기술개발과제의 선정과 추진이 필요한 데 있어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어서 향후 기술개발과제의 선정에 있어서 과거와는 달리 정부가 전략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여지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제12조제2항에서 산업기술개발사업을 정부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업무상 적합하지 않아 사업 수행에 전문성을 가진 주관 연구기관을 선정하고, 그 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에 대해서 기획․관리 및 평가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상 기획․관리 및 평가가 동일기관에서 이루어질 경우에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고, 중장기 과제의 경우 평가 결과가 부진할지라도 이를 중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그동안의 기술개발과제의 평가에 대한 일반적인 중론입니다.
따라서 실제 산업기술혁신 관련 사업 수행을 전문기관에 위임하는 경우에 기획 및 관리와 평가를 동일 기관이 담당하기보다는 기획 및 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과 평가를 담당하는 기관이 동일 기관이 될 수 없거나 동일 기관이 하더라도 최종 평가는 기획 및 관리 분야와 엄격히 분리되어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조치를 시행령에서 명시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산업기술기반조성 관련 조문에 관한 검토의견입니다.
앞서 여러 번 지적되었듯이 국가가 혹은 정부가 기술개발 지원을 하는 여러 가지 과제들이 개발된 이후에 관련되는 기반조성이 적합치 않을 경우에 그대로 사전 교류가 많다는 점에서 이 두 조항을 같은 법체계 안에 넣었다는 것에 굉장히 의미가 있겠고, 특히 이번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 있어서는 기존에 여러 가지로 지적되어 왔던 산업기술혁신과 관련된 기반으로서 인력의 중요성, 그다음에 연구장비․시설 등의 확충 및 활용 촉진, 산업기술혁신 클러스터 구축, 그다음에 산업기술혁신을 위해서 필요한 기술․산업 등에 관한 정보의 생산․관리․활용 촉진 등 다양한 기술혁신에 있어서의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서 정부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최근의 기술혁신의 제품 개발, 공정기술 분야의 혁신에서 표준화, 디자인, 브랜드 분야에서의 혁신과 기술혁신문화의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이들 분야에 대해서 조항을 특별히 추가한 것은 최근 혁신과 관련된 정부 지원범위의 현실을 잘 반영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특히 종전의 기술개발 지원과 인프라 구축이 독자적 기술개발을 최우선 사업 및 프로그램의 최종 목적으로 추진되어 온 경향이 적지 않아 정부의 산업기술개발 지원 노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술개발지원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사후 평가가 다소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예컨대 원천기술 확산에 제조업공정의 전반적인 생산성 향상, 기술개발 분야 이외에 파급효과로 간주될 수 있는 여타 산업에서의 경제적 성과, 산업기술개발 지원 과정에 양성되는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과 기능인력 훈련 성과 등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부족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기본법에서는 제20조제4항에서 산업기술혁신을 위해 필요한 기술산업 등에 대한 각종 정보의 생산․관리․활용을 촉진하는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술개발 자체의 성과 이외에도 다양한 파급효과 관련 산업혁신정책과 프로그램의 모니터링과 평가가 가능하게 되어 보다 실질적인 산업기술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기초여건을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현재 산업기술혁신을 위해 필요한 기술산업 등에 대한 각종 정보의 생산․관리․활용의 촉진을 내용으로 하고 있지만 정보와 통계를 구분하여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광의의 정보에는 통계도 포함되겠지만 기본법의 관련 조항과의 일관성 유지 차원, 예를 들면 제42조(한국산업기술재단의 설립 등)제1항에서는 재단의 주요사업에서 산업기술혁신과 관련된 조사, 분석, 연구 및 통계사업의 실시를 명기하고 있으므로 이런 내용들을 앞서 혁신기반조성사업 부분에서도 통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기타 기본법 조문에 관한 검토의견에서 제7조(산업기술혁신사업의 수행방향)에 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앞서 여러 진술인들께서 산업기술 수행에 있어서 병행개발 방식 부분에 대해서 이번 법이 그동안 획일적이고 무조건적인 중복금지 조항에 의해서 산업기술 분야 과제의 경우에 금본적인 기술개발 지원이나 과제의 추진이 어렵다는 점을 병행해서 병행개발 방식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이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실제 이것을 적용할 때 시행령이나 혹은 그 개발방식의 적용이 필요한 경우에 구체적인 명시 등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나 봅니다.
그것은 병행개발방식의 도입이 기존의 각종 기술개발사업이 중복과제 추진 방지 차원에서 한 가지 과제에 대해 한 가지 개발방식만 고집할 경우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점에서, 또 특히 일부 민간기업에서 취하는 계열사 간 경쟁적 연구개발방식을 공공부문에도 도입하자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민간기업의 경우와는 달리 제한된 자원으로 최대의 성과를 내도록 요구받고 있는 공적 R&D 지원에 있어 과연 민간기업의 경우처럼 병행․경쟁 개발방식이 허용될 것인지가 의문시 됩니다.
더구나 민간기업과는 달리 결과적으로 병행 경쟁 개발에서 탈락한 과제에 대한 사후처리 문제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공부문 기술개발 지원에 있어 이러한 병행․경쟁 개발방식의 적용이 현실적으로는 매우 제한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검토하는 산업기술혁신 기본법안은 최근 우리 경제의 생산성 주도의 재도약과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 및 기업주도의 혁신 활성화를 위해 범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인 기술개발 지원과 혁신인프라 구축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는 의의를 지닌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마련되는 혁신 기본법은 그동안 여러 법안에 근거하여 추진되던 각종 기술혁신 관련 제도와 정부지원 활동을 단일법 내에 체계화하고 기술개발 자체보다는 성과지향의 혁신활동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정부 차원의 혁신정책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향후 동법의 제정 이후 만들어 지게 되는 대통령령, 산업자원부장관의 법령위임 사항에서도 이러한 기본법의 본래의 입법취지와 목적에 맞추어 다양한 혁신지원 정책이 마련되는 한편, 각종 혁신지원 사업 간의 시너지 효과는 물론 보다 장기적으로는 기본법에 기초하여 성과지향의 국가․지역․산업혁신시스템 구축 차원에서 세부사항이 마련되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황용수 연구위원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황용수 연구위원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수입니다.
저는 81페이지 법안 제정의 필요성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지식기반경제의 전개와 산업의 기술환경 변화에 대응해서 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성장잠재력 확충이 절실하고 이를 통해서 고용창출을 해야 되는 이런 시점에서 종전의 산업 육성과 기술개발 지원 차원에서 다루어져 왔던 기술정책을 기술혁신 증진 차원에서 확장하고 심화될 필요성을 인식하고 법제도적 정비를 노력했다는 것은 높이 평가합니다.
이 법안에서는 기존 관련법을 새롭게 개정 또는 체계화하려는 노력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다만 이 법안은 산업의 기술혁신에 관한 기본법적인 성격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산업기술혁신 기본법이라고 칭하고 있는데 이 관련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관련 정책 또는 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는 데 치중해서 혹시나 이 법안이 종전의 법안과 달리 제정되어야 할 시대적 소명을 나타내는 법안의 이념이 뚜렷이 구현되고 있는가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안은 기본법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어떤 조항으로서 이념적인 조항을 하나 보완할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 이념적인 성격의 예를 들자면 기술혁신 친화적 기업환경을 조성한다든지 기업가 정신을 고양한다든지 R&D와 실용화의 효과적 연계를 추진한다든지 민간기업의 창의성을 존중한다든지 산․학․연 주체의 상호협력을 증진한다든지 산업의 양극화 문제의 조화로운 해결을 기한다든지 이러한 부분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 법안은 중요한 기술혁신의 문제를 각 조항에서 해결하는 방향을 잘 규정하고 있지만 일부 중요한 기술혁신의 문제가 누락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산업기술혁신의 방향과 법안 내용의 부합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법안은 기술개발 지원보다 범위가 넓은 기술혁신 증진을 기할 수 있도록 산․학․연 간 상호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추진이라든지 연구개발 성과와 실용화와의 연계라든지 글로벌 기술혁신의 추구, 연구인력의 유동성 확보, 기술혁신 중간조직의 활성화, 경쟁적 병행 개발 등 최근의 개방형 기술혁신의 본질을 반영하는 바람직한 규정을 많이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규정이 좀더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정책 추진에서 공급자적인 관점을 지양해서 수요자적인 관점에서 기술변화와 기술혁신 환경 변화를 유연하게 모니터링하고 기술혁신 주체를 도울 수 있도록 관련 지원기관에 민간경영 방식을 적극 도입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법안의 포괄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의 포괄범위는 전반적으로 각 규정에 있어서는 산업기술혁신 증진을 위하여 중요한 사항이 포괄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현재 국회에 상정 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정과 관련해서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성과활용을 촉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세계적인 재정사업의 성과관리 방향과도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다음의 중요한 문제가 다소 소홀히 되거나 누락되어 있지 않나 하는 우려를 합니다.
첫 번째는 지역의 산업기술혁신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지역의 산업기술혁신에 대해서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소관 사항과 겹쳐 이 법안에서 다루지 않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 법안이 산업기술혁신의 기본법적인 성격을 띨 경우에는 혁신클러스터의 조성, 테크노파크의 조성, 지역혁신기반의 조성, 지역혁신사업의 추진 등 산업기술에 매우 중요한 사항들이 누락됨으로 인해서 지역의 기술혁신이 효과적으로 추진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우려를 합니다.
두 번째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에 관련된 사항이 소홀히 다루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에 관련해서는 중소기업 지원특별법이라든지에 포함되어 있겠지만 산업의 기술혁신을 생각할 때 정부의 역할로서 세계적인 공통분모가 되는 것이 중소기업의 지원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경제의 양극화 문제도 이와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에 대해서는 법안의 여러 곳에서 부분적인 고려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자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협력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는 합니다마는 산업의 기술혁신에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혁신형 중소기업 또는 신기술벤처기업의 육성이 핵심적인 사항이라는 점에서 이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문제가 산업자원부의 정책과 중소기업청의 정책으로 이원화되어서 이 법안에 담지 못했다면 이 법안은 기본법적인 성격보다는 산업자원부의 정책 및 사업 추진의 근거법 이상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는 법안의 미비사항이지만 산업기술혁신 촉진을 위해서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좀더 강화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을 지적하겠습니다.
기업 간의 기술혁신 공동벤처나 컨소시엄을 적극 육성하는 방안을 강화하여 담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기업 간 및 산․학․연 간에 다양한 공동벤처 또는 컨소시엄의 자발적 결성과 지원을 통해 공동의 기술혁신 문제를 설정하여 수요 지향적인 기술혁신 증진을 기하고 기술혁신의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충분한 유인체제를 갖추는 데 효과적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기본법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 첫 번째 다른 관련 기본법으로서 과학기술기본법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학기술기본법은 과학기술부 소관 법이긴 하지만 과학기술에 관한 한 모든 관련법을 포괄하는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기술혁신 기본법을 별도로 제정할 경우 과학기술기본법의 위상이 약화되고 또는 다른 관련 부처들이 소관사항에 대해서 각각 기본법을 제정할 경우 법의 난립 현상도 우려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과학기술부를 중심으로 국가 기술혁신을 총괄 기획․조정하는 노력을 강화하는 행정체제 개편을 한 실정을 고려할 때 관련 부처 간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고 조화로운 법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산업의 기술혁신에 관련된 주요사항이 이 법안에 포괄적으로 규정됨으로 인해서 다른 관련법의 실효성이 약화될 우려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다른 관련 법안에서 중요 법안의 요소인 산업의 기술혁신에 관련된 사항이 모두 이 법으로 이관됨으로써 법안의 구조와 실효성이 크게 손상되는 부분이 없는지 또는 정책이나 사업의 연계성을 해치거나 하는 부분이 없는지 이러한 부분은 법안의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는 이 법안이 기본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산업기술혁신에 관련된 굉장히 많은 포괄적인 규정을 담고 있기 때문에 시행령에서도 많은 내용을 규정하게 되리라 생각됩니다.
이 경우 종전의 기술개발촉진법과 기술이전촉진법, 협동연구개발 촉진법, 국가표준기본법 등 관련법의 규정과 시행령 규정과의 상충성이나 중복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법안의 구성을 볼 때 각각 개별적인 조항들은 산업의 기술혁신 증진을 위해서 매우 바람직한 규정들을 많이 담고 있으나 관련법과의 관계나 또는 다른 법과의 관계 때문에 이 법에 충분히 담지 못한 지역혁신의 문제나 중소기업 혁신 문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이 법안의 완결도를 높이기 위해서 좀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81페이지 법안 제정의 필요성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지식기반경제의 전개와 산업의 기술환경 변화에 대응해서 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성장잠재력 확충이 절실하고 이를 통해서 고용창출을 해야 되는 이런 시점에서 종전의 산업 육성과 기술개발 지원 차원에서 다루어져 왔던 기술정책을 기술혁신 증진 차원에서 확장하고 심화될 필요성을 인식하고 법제도적 정비를 노력했다는 것은 높이 평가합니다.
이 법안에서는 기존 관련법을 새롭게 개정 또는 체계화하려는 노력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다만 이 법안은 산업의 기술혁신에 관한 기본법적인 성격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산업기술혁신 기본법이라고 칭하고 있는데 이 관련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관련 정책 또는 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는 데 치중해서 혹시나 이 법안이 종전의 법안과 달리 제정되어야 할 시대적 소명을 나타내는 법안의 이념이 뚜렷이 구현되고 있는가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안은 기본법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어떤 조항으로서 이념적인 조항을 하나 보완할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 이념적인 성격의 예를 들자면 기술혁신 친화적 기업환경을 조성한다든지 기업가 정신을 고양한다든지 R&D와 실용화의 효과적 연계를 추진한다든지 민간기업의 창의성을 존중한다든지 산․학․연 주체의 상호협력을 증진한다든지 산업의 양극화 문제의 조화로운 해결을 기한다든지 이러한 부분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 법안은 중요한 기술혁신의 문제를 각 조항에서 해결하는 방향을 잘 규정하고 있지만 일부 중요한 기술혁신의 문제가 누락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산업기술혁신의 방향과 법안 내용의 부합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법안은 기술개발 지원보다 범위가 넓은 기술혁신 증진을 기할 수 있도록 산․학․연 간 상호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추진이라든지 연구개발 성과와 실용화와의 연계라든지 글로벌 기술혁신의 추구, 연구인력의 유동성 확보, 기술혁신 중간조직의 활성화, 경쟁적 병행 개발 등 최근의 개방형 기술혁신의 본질을 반영하는 바람직한 규정을 많이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규정이 좀더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정책 추진에서 공급자적인 관점을 지양해서 수요자적인 관점에서 기술변화와 기술혁신 환경 변화를 유연하게 모니터링하고 기술혁신 주체를 도울 수 있도록 관련 지원기관에 민간경영 방식을 적극 도입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법안의 포괄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의 포괄범위는 전반적으로 각 규정에 있어서는 산업기술혁신 증진을 위하여 중요한 사항이 포괄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현재 국회에 상정 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정과 관련해서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성과활용을 촉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세계적인 재정사업의 성과관리 방향과도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다음의 중요한 문제가 다소 소홀히 되거나 누락되어 있지 않나 하는 우려를 합니다.
첫 번째는 지역의 산업기술혁신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지역의 산업기술혁신에 대해서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소관 사항과 겹쳐 이 법안에서 다루지 않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 법안이 산업기술혁신의 기본법적인 성격을 띨 경우에는 혁신클러스터의 조성, 테크노파크의 조성, 지역혁신기반의 조성, 지역혁신사업의 추진 등 산업기술에 매우 중요한 사항들이 누락됨으로 인해서 지역의 기술혁신이 효과적으로 추진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우려를 합니다.
두 번째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에 관련된 사항이 소홀히 다루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에 관련해서는 중소기업 지원특별법이라든지에 포함되어 있겠지만 산업의 기술혁신을 생각할 때 정부의 역할로서 세계적인 공통분모가 되는 것이 중소기업의 지원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경제의 양극화 문제도 이와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에 대해서는 법안의 여러 곳에서 부분적인 고려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자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협력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는 합니다마는 산업의 기술혁신에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혁신형 중소기업 또는 신기술벤처기업의 육성이 핵심적인 사항이라는 점에서 이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문제가 산업자원부의 정책과 중소기업청의 정책으로 이원화되어서 이 법안에 담지 못했다면 이 법안은 기본법적인 성격보다는 산업자원부의 정책 및 사업 추진의 근거법 이상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는 법안의 미비사항이지만 산업기술혁신 촉진을 위해서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좀더 강화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을 지적하겠습니다.
기업 간의 기술혁신 공동벤처나 컨소시엄을 적극 육성하는 방안을 강화하여 담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기업 간 및 산․학․연 간에 다양한 공동벤처 또는 컨소시엄의 자발적 결성과 지원을 통해 공동의 기술혁신 문제를 설정하여 수요 지향적인 기술혁신 증진을 기하고 기술혁신의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충분한 유인체제를 갖추는 데 효과적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기본법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 첫 번째 다른 관련 기본법으로서 과학기술기본법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학기술기본법은 과학기술부 소관 법이긴 하지만 과학기술에 관한 한 모든 관련법을 포괄하는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기술혁신 기본법을 별도로 제정할 경우 과학기술기본법의 위상이 약화되고 또는 다른 관련 부처들이 소관사항에 대해서 각각 기본법을 제정할 경우 법의 난립 현상도 우려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과학기술부를 중심으로 국가 기술혁신을 총괄 기획․조정하는 노력을 강화하는 행정체제 개편을 한 실정을 고려할 때 관련 부처 간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고 조화로운 법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산업의 기술혁신에 관련된 주요사항이 이 법안에 포괄적으로 규정됨으로 인해서 다른 관련법의 실효성이 약화될 우려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다른 관련 법안에서 중요 법안의 요소인 산업의 기술혁신에 관련된 사항이 모두 이 법으로 이관됨으로써 법안의 구조와 실효성이 크게 손상되는 부분이 없는지 또는 정책이나 사업의 연계성을 해치거나 하는 부분이 없는지 이러한 부분은 법안의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는 이 법안이 기본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산업기술혁신에 관련된 굉장히 많은 포괄적인 규정을 담고 있기 때문에 시행령에서도 많은 내용을 규정하게 되리라 생각됩니다.
이 경우 종전의 기술개발촉진법과 기술이전촉진법, 협동연구개발 촉진법, 국가표준기본법 등 관련법의 규정과 시행령 규정과의 상충성이나 중복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법안의 구성을 볼 때 각각 개별적인 조항들은 산업의 기술혁신 증진을 위해서 매우 바람직한 규정들을 많이 담고 있으나 관련법과의 관계나 또는 다른 법과의 관계 때문에 이 법에 충분히 담지 못한 지역혁신의 문제나 중소기업 혁신 문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이 법안의 완결도를 높이기 위해서 좀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의 진술을 모두 청취했습니다.
진술인 여러분,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진술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으로 여섯 분의 진술을 모두 청취했습니다.
진술인 여러분,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진술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년 위원 질의하십시오.

열린우리당 성남 수정구 출신 김태년 위원입니다.
먼저 본 법률안을 발의한 의원으로서 오늘 공청회에서 진술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또 지난 1년간 이 개정안을 만드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신 정부 관계자, 그다음에 산․학․연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과 양당 간사님, 동료 선․후배 위원님들, 오늘 공청회를 있게 해 주셔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 법안을 발의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진술해 주신 의견에 대해서 간단히 보충설명을 하는 것으로 질의를 대신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회의하고 겹쳐서 진술하실 때 자리를 지키지 못 했습니다마는 주신 의견들은 이미 다 읽어 봤습니다.
제안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본 법안은 산업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을 급변하는 산업기술환경과 국가정책의 요구에 맞게 산업기술혁신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하는 법률입니다.
오늘 진술인들께서 제기해 주신 몇 가지 내용도 역시 이러한 산업환경을 반영하는 아주 좋은 의견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창경 교수님께서 세미나를 할 때도 계속 강조를 해 주셨고 오늘 의견에서도 역시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마는 원천기술에 대한 지적 부분은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7조에 기술되어 있는 것은 이 법이 기본법이라는 취지에 맞추어서 원천기술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원천기술에 대한 강조가 상용화 기술이나 부가가치형 기술에 대한 지원 등을 배제하거나 또는 후순위로 하자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기술개발사업 성과물에 대한 중소기업의 참여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대․중소기업 간의 협력 및 동반성장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현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일 뿐만 아니라 산업기술의 혁신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기업의 입장에서도 지난날의 일반적인 갑과 을의 관계를 떠나서 2차, 3차 벤더 관계를 형성하고 또 중소기업의 기술력이 뒷받침될 때만이 기술력의 효율적인 분업구조 속에서 경쟁력을 확대할 수 있지 않는가, 이것을 대기업도 스스로 자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중소기업 간의 협력관계가 이제는 사회적인 요구 이전에 이미 시장의 요구가 되어 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생존을 위한 전략으로까지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나 정부 정책에 있어서도 이와 같이 대․중소기업 간의 협력관계를 보다 촉진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과제들을 설정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우리 산업자원위원회에서도 이와 관련한 많은 정책과 법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오영식 의원께서도 대표발의로 대․중소기업 간 협력과 상생을 촉진하는 법안을 발의해 놓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현실을 살펴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동협력체계는 아직 미약한 수준입니다. 2002년의 경우를 보면 국가연구개발사업 총 1만 8341건 중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 참여한 경우는 255건에 약 1.4%에 불과하고 산업자원부 주관 사업을 보더라도 3389개 과제 중 약 106개 과제로 역시 3.1% 수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보더라도 아직 우리의 산업구조나 기술개발 시스템, 법 제도적인 장치들이 대․중소기업 간의 공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내는 데 있어서 좀 부족한 점이 있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하게 되고 또 중소기업의 기술, 인력, 지적재산권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반 장치도 역시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와 문제의식 속에서 본법 제38조(대․중소기업간 공동기술혁신의 촉진)를 통해 대․중소기업 간의 공동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의 수립, 시행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기술이나 핵심 연구인력의 유출, 지적재산권의 침해 등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시책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을 보충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많이 안 계셨습니다마는 진술인들께서 진술해 주신 내용은 그대로 속기록에 기록되어서 저희들이 법안소위에서 심도 있게 심의하는 데 많은 참고가 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오늘 진술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본 법률안을 발의한 의원으로서 오늘 공청회에서 진술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또 지난 1년간 이 개정안을 만드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신 정부 관계자, 그다음에 산․학․연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과 양당 간사님, 동료 선․후배 위원님들, 오늘 공청회를 있게 해 주셔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 법안을 발의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진술해 주신 의견에 대해서 간단히 보충설명을 하는 것으로 질의를 대신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회의하고 겹쳐서 진술하실 때 자리를 지키지 못 했습니다마는 주신 의견들은 이미 다 읽어 봤습니다.
제안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본 법안은 산업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을 급변하는 산업기술환경과 국가정책의 요구에 맞게 산업기술혁신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하는 법률입니다.
오늘 진술인들께서 제기해 주신 몇 가지 내용도 역시 이러한 산업환경을 반영하는 아주 좋은 의견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창경 교수님께서 세미나를 할 때도 계속 강조를 해 주셨고 오늘 의견에서도 역시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마는 원천기술에 대한 지적 부분은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7조에 기술되어 있는 것은 이 법이 기본법이라는 취지에 맞추어서 원천기술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원천기술에 대한 강조가 상용화 기술이나 부가가치형 기술에 대한 지원 등을 배제하거나 또는 후순위로 하자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기술개발사업 성과물에 대한 중소기업의 참여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대․중소기업 간의 협력 및 동반성장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현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일 뿐만 아니라 산업기술의 혁신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기업의 입장에서도 지난날의 일반적인 갑과 을의 관계를 떠나서 2차, 3차 벤더 관계를 형성하고 또 중소기업의 기술력이 뒷받침될 때만이 기술력의 효율적인 분업구조 속에서 경쟁력을 확대할 수 있지 않는가, 이것을 대기업도 스스로 자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중소기업 간의 협력관계가 이제는 사회적인 요구 이전에 이미 시장의 요구가 되어 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생존을 위한 전략으로까지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나 정부 정책에 있어서도 이와 같이 대․중소기업 간의 협력관계를 보다 촉진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과제들을 설정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우리 산업자원위원회에서도 이와 관련한 많은 정책과 법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오영식 의원께서도 대표발의로 대․중소기업 간 협력과 상생을 촉진하는 법안을 발의해 놓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현실을 살펴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동협력체계는 아직 미약한 수준입니다. 2002년의 경우를 보면 국가연구개발사업 총 1만 8341건 중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 참여한 경우는 255건에 약 1.4%에 불과하고 산업자원부 주관 사업을 보더라도 3389개 과제 중 약 106개 과제로 역시 3.1% 수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보더라도 아직 우리의 산업구조나 기술개발 시스템, 법 제도적인 장치들이 대․중소기업 간의 공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내는 데 있어서 좀 부족한 점이 있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하게 되고 또 중소기업의 기술, 인력, 지적재산권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반 장치도 역시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와 문제의식 속에서 본법 제38조(대․중소기업간 공동기술혁신의 촉진)를 통해 대․중소기업 간의 공동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의 수립, 시행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기술이나 핵심 연구인력의 유출, 지적재산권의 침해 등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시책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을 보충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많이 안 계셨습니다마는 진술인들께서 진술해 주신 내용은 그대로 속기록에 기록되어서 저희들이 법안소위에서 심도 있게 심의하는 데 많은 참고가 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오늘 진술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은 참여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한양대학교 김창경 교수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진술인께서는 산업기술혁신체계 구축이라는 큰 틀에서 본 법률안이 국가혁신체계에 부합하고 또 선진산업 실현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로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하시면서 제7조제2항의 원천기술 개발에 대한 우선적 지원에 대해서는 우려적인, 회의적인 평가를 하셨습니다.
원천기술이 진보하는 기술을 따라잡아서 상용화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강조하시면서 현재도 연구 개발된 기술의 상용화가 저조해서 이를 해결할 정책적 대안 모색이 절실하다고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먼저 한양대학교 김창경 교수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진술인께서는 산업기술혁신체계 구축이라는 큰 틀에서 본 법률안이 국가혁신체계에 부합하고 또 선진산업 실현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로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하시면서 제7조제2항의 원천기술 개발에 대한 우선적 지원에 대해서는 우려적인, 회의적인 평가를 하셨습니다.
원천기술이 진보하는 기술을 따라잡아서 상용화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강조하시면서 현재도 연구 개발된 기술의 상용화가 저조해서 이를 해결할 정책적 대안 모색이 절실하다고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본적인 생각은 맞습니다.

현재 원천기술에 대한 민간기업과 정부투자 현실에 대해서 교수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과연 원천기술 개발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김태년 위원님께서도 이미 말씀하셨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부 부처별로 기술개발에 있어서 역할 분담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과기부는 기초 원천에 집착하고 산자부에서는 산업화 기술개발을 해야 되겠는데……
아까 이종영 교수님과 여기 계신 진술인들이 하신 내용이 말만 달랐지 다 비슷한 얘기입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정부에서 기술개발할 때 집중해야 될 분야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소위 와해성 기술에 대한 투자입니다. 와해성 기술이라는 것도 일종의 원천기술이지만 원천기술과는 약간 다른 것은 산업화가 되기만 하면 일거에 시장을 무너뜨리는 산업화 기술이라는 점이지요. 그러한 면에서 원천기술과는 약간 용어적으로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원천기술 중에서 와해성 기술은 산자부에서 개발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일거에 산업체를 와해시키는 기술에 대해 산업체에서는 연구 투자를 안 할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그것이 정부의 R&D 개입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고 제가 쟁점에 넣은 것입니다.
아까 이종영 교수님과 여기 계신 진술인들이 하신 내용이 말만 달랐지 다 비슷한 얘기입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정부에서 기술개발할 때 집중해야 될 분야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소위 와해성 기술에 대한 투자입니다. 와해성 기술이라는 것도 일종의 원천기술이지만 원천기술과는 약간 다른 것은 산업화가 되기만 하면 일거에 시장을 무너뜨리는 산업화 기술이라는 점이지요. 그러한 면에서 원천기술과는 약간 용어적으로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원천기술 중에서 와해성 기술은 산자부에서 개발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일거에 산업체를 와해시키는 기술에 대해 산업체에서는 연구 투자를 안 할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그것이 정부의 R&D 개입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고 제가 쟁점에 넣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좀 다른 견해를 가지고 계신 이종영 진술인께서는 원천기술 개발에 대한 우선지원 방향에 대해서 민간 분야에서 수행하지 않는 분야를 국가가 수행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김창경 교수께서 지적하신 원천기술 지원 방향에 대해서 이종영 교수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요?
김창경 교수께서 지적하신 원천기술 지원 방향에 대해서 이종영 교수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요?

질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술개발에 있어서 기업과 국가의 역할이 서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은 결국 기술개발하는 목적을 투자의 개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투자를 해서 얼마만큼 수익이 신속하게 다시 돌아오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기업은 직접적으로 단시일 내에 수익이 온다든지 연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든지 이러한 분야에 기술투자를 하기 때문에 아주 리스크가 큰 원천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성공할지 안 할지 모르는, 또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되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분야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기업이 하지 않는 분야에 재정을 투입해서 기술개발을 함으로써 그 분야의 시장을 개척해 주고 어느 정도 시장이 확보되고 난 뒤에 기업의 투자가 이루어질 때 국가는 발을 빼면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술개발에 있어서 기업과 국가의 역할이 서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은 결국 기술개발하는 목적을 투자의 개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투자를 해서 얼마만큼 수익이 신속하게 다시 돌아오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기업은 직접적으로 단시일 내에 수익이 온다든지 연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든지 이러한 분야에 기술투자를 하기 때문에 아주 리스크가 큰 원천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성공할지 안 할지 모르는, 또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되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분야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기업이 하지 않는 분야에 재정을 투입해서 기술개발을 함으로써 그 분야의 시장을 개척해 주고 어느 정도 시장이 확보되고 난 뒤에 기업의 투자가 이루어질 때 국가는 발을 빼면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호원 진술인께 여쭙겠습니다.
이 기본법에는 중소기업 기술혁신에 관련된 문제 또 벤처기업의 문제 그리고 지역혁신사업 등 현재 산업기술과 관련한 다양한 지원 정책들을 총괄해서 담아야 합니다. 그런데 본 법률안은 그런 내용을 충분히 담기에는 부족한 점이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본 법률안이 산업기술과 관련해서 종합적인 산업기술혁신정책의 추진체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산업기술혁신에 대한 기본법이라는 근거가 아주 모호합니다. 어디에 핵심을 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김호원 진술인께 여쭙겠습니다.
이 기본법에는 중소기업 기술혁신에 관련된 문제 또 벤처기업의 문제 그리고 지역혁신사업 등 현재 산업기술과 관련한 다양한 지원 정책들을 총괄해서 담아야 합니다. 그런데 본 법률안은 그런 내용을 충분히 담기에는 부족한 점이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본 법률안이 산업기술과 관련해서 종합적인 산업기술혁신정책의 추진체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산업기술혁신에 대한 기본법이라는 근거가 아주 모호합니다. 어디에 핵심을 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차피 저희들이 신경 쓰는 화두는 국가경쟁력이고요, 그것을 어느 시야에서 접근하느냐, 산업기술혁신기본법은 산업기술이라는 기능 측면에서 본 것이고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지역기술혁신은 공간적인 개념으로 본 것이란 말이지요.
그리고 중소기업은 행정 대상으로 본 것인데 근본적인 목적은 결국 혁신을 통한 국가경쟁력 또는 지역경쟁력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지적하신 대로 지역기술혁신 파트는 제23조(산업기술혁신 클러스터의 지원) 빼고는 그렇게 강조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사실 기술혁신에 있어서 정부가 지원하는 것에는 대기업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중소기업을 의도하고 있는데 이 분야가 부각되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입법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지역기술혁신이나 중소기업 기술혁신에 관한 기본방향을 선언적으로 담아 주는 것도 괜찮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은 행정 대상으로 본 것인데 근본적인 목적은 결국 혁신을 통한 국가경쟁력 또는 지역경쟁력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지적하신 대로 지역기술혁신 파트는 제23조(산업기술혁신 클러스터의 지원) 빼고는 그렇게 강조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사실 기술혁신에 있어서 정부가 지원하는 것에는 대기업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중소기업을 의도하고 있는데 이 분야가 부각되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입법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지역기술혁신이나 중소기업 기술혁신에 관한 기본방향을 선언적으로 담아 주는 것도 괜찮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제1장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보면 본 법률안은 “산업기술혁신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하고 있어 관련 법률의 상위법임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산업기술혁신에 대한 기본법으로 기타 관련 법률에 대해서 상위법임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기타 관련 법률의 실효성을 크게 약화시킬 소지가 있습니다. 또 법안 적용에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업기술혁신에 대한 기본법으로 기타 관련 법률에 대해서 상위법임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기타 관련 법률의 실효성을 크게 약화시킬 소지가 있습니다. 또 법안 적용에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법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어느 관련 법안의 기본법적 성격을 갖느냐의 문제 같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이것이 혁신기본법이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기술혁신, 중소기업 기술혁신에 관한 전반적인 기본법이냐,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기본법이니까 지역기술하고 중소기업 기술혁신과 관계가 있는데 그것을 통틀은 기본법으로 볼 것이냐 이것은 법 해석하고 관련되는 것 같은데요.
일단 현재 성안된 법을 이야기하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라든지 중소기업에 관련된 모든 법의 기본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경우가 있고, 제가 모두에 설명드린 산업디자인진흥법이라든지 기술이전촉진법의 기본적인 성격은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법안 해석의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법들이 다른 법에 있는 조항을 끄집어낸 것이라기보다는 다른 법에 없는 조항이나 기존 타 법의 기본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조항을 묶었기 때문에 타 법이 약화되는 사례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것이 혁신기본법이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기술혁신, 중소기업 기술혁신에 관한 전반적인 기본법이냐,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기본법이니까 지역기술하고 중소기업 기술혁신과 관계가 있는데 그것을 통틀은 기본법으로 볼 것이냐 이것은 법 해석하고 관련되는 것 같은데요.
일단 현재 성안된 법을 이야기하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라든지 중소기업에 관련된 모든 법의 기본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경우가 있고, 제가 모두에 설명드린 산업디자인진흥법이라든지 기술이전촉진법의 기본적인 성격은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법안 해석의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법들이 다른 법에 있는 조항을 끄집어낸 것이라기보다는 다른 법에 없는 조항이나 기존 타 법의 기본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조항을 묶었기 때문에 타 법이 약화되는 사례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호하게 가지 말고, 어쨌든 기본법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때에는 적용범위를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1장 제4조에 다른 법률과의 관계가 나와 있단 말이지요. 여기에서 좀더 명확히 해야만이 이다음에 관련법들과의 충돌이 없을 것이고, 어떻게 법을 규정하고 적용하느냐의 문제도 여기에 근거하기 때문에 좀 모호한 것은 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황용수 연구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내용에 동의합니다. 기술개발촉진법이라든가 기술이전촉진법과의 중복 여부에 동의하는데, 국장님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황용수 연구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내용에 동의합니다. 기술개발촉진법이라든가 기술이전촉진법과의 중복 여부에 동의하는데, 국장님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인 혁신기본법으로 볼 것이냐,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기본법으로 볼 것이냐, 황 위원님은 전반적인 혁신기본법으로 보려면 지역기술이나 중소기업 기술혁신에 관한 기본방향도 담아 주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고요. 그렇게 볼 때 그것은 충분히 검토 가능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기본법과의 중복 또는 마찰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과학기술기본법은 과학기술에 관한 아주 기본적인 생각을 담고 있고 산업기술혁신기본법은 주로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기술혁신 분야의, 특정화되는 쪽을 기본원칙으로 담는 법이기 때문에 중복이나 마찰은 적다고 봅니다.
단지 구체적으로 할 때 혁신기본계획이 있고 과학기술기본계획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 구체적인 집행 과정에서 중복될 여지가 있지요. 이 법에서 김 위원님은 산업기술혁신기본계획을 국과위에 올려서 과학기술기본계획과 중복이나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어장치를 갖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별법이 이 법을 통해서 약화된다는 것은, 구체적인 사례가 있다면 입법 과정에서 조금 구체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현재 저희들은 그렇게 많은 중복이나 마찰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기본법과의 중복 또는 마찰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과학기술기본법은 과학기술에 관한 아주 기본적인 생각을 담고 있고 산업기술혁신기본법은 주로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기술혁신 분야의, 특정화되는 쪽을 기본원칙으로 담는 법이기 때문에 중복이나 마찰은 적다고 봅니다.
단지 구체적으로 할 때 혁신기본계획이 있고 과학기술기본계획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 구체적인 집행 과정에서 중복될 여지가 있지요. 이 법에서 김 위원님은 산업기술혁신기본계획을 국과위에 올려서 과학기술기본계획과 중복이나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어장치를 갖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별법이 이 법을 통해서 약화된다는 것은, 구체적인 사례가 있다면 입법 과정에서 조금 구체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현재 저희들은 그렇게 많은 중복이나 마찰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재검토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산업기술과 관련해서 종합적인 체계가 될 것이거든요. 황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모호하게 법규정을 두루뭉술히 해 놓은 것은 재검토의 여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산업기술과 관련해서 종합적인 체계가 될 것이거든요. 황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모호하게 법규정을 두루뭉술히 해 놓은 것은 재검토의 여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원 국장님, 산업자원부에서 김태년 위원하고 충분하게 이야기를 나누셨지요?

예, 입안 과정에서 많이 서포트했습니다.

기본취지를 보면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국가적 차원에서 산업정책을 편 이후에, 쉽게 말씀드리면 70년대 국가 산업정책이 들어오고 30~40년이 지난 이후에 새로운 정보지식, IT 분야를 중심으로 국가 산업동력의 체제가 바뀌고 있는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으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모든 산업정책을 총괄적으로 재조정․정립하고 향후 적어도 100년을 이어갈 새로운 국가 산업정책의 표적을 다시 정확하게 정리한다는 데 이 법 제출의 취지가 있습니까?
우리가 국가적 차원에서 산업정책을 편 이후에, 쉽게 말씀드리면 70년대 국가 산업정책이 들어오고 30~40년이 지난 이후에 새로운 정보지식, IT 분야를 중심으로 국가 산업동력의 체제가 바뀌고 있는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으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모든 산업정책을 총괄적으로 재조정․정립하고 향후 적어도 100년을 이어갈 새로운 국가 산업정책의 표적을 다시 정확하게 정리한다는 데 이 법 제출의 취지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취지에는 동감하는데 산업자원부 차원에서만 가지고 있는 이 법 적용이나 운영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취지의 목표를 충분히 담보할 수 있다고 보고 계세요? 또 이 법을 통해서 관련 부처나 정부의 국가목표를, 수단을 동원하고 자원을 발동해서 최종적인 산업기술정책을 조정할 수 있는 능력과 담보를 확보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일단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취지를 가지고 접근은 했는데 그것이 완벽한지는 자신을 못 하겠습니다.

바로 그 점인데, 잘못하면 이 법이 취지와 관계없이 시행 과정에서 국가정책 특히 산업정책에 있어 새로운 정책 조정이나 방향을 설정하는 데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최종적으로 산업정책을 조정할 수 있는 담보를 이 법이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보는지 아니면 없다고 보는지, 약간 유보적인 견해를 밝혔는데 그것을 담보하기 위한 보완 대책에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숙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것은 부처 의견이 아니고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그런 것을 담보할 수 있으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겠지요.
첫째는 조직하고 재원이지 않겠습니까? 재원 측면에는 위원님이 아시는 대로 실링제가 도입되어 가지고 산업기술의 전반적인 정책을 산자부 차원에서 강력히 추진하는 데는 조금 애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당초에는 산업기술진흥기금 같은 것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어 있으면 굉장히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어 볼 생각이었는데 그것이 관련 부처에서 반영이 안 되는 것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추진체계의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산자부장관이 현재 산업파트를 총괄 책임지는 부총리 성격이 아니고, 산자부뿐 아니라 정통부 보건복지부 농림부 같은 데에서도 이런 산업기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일 산자부장관이 부총리 위상을 가지고 있으면 추진하는 데 굉장히 강력한 힘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의 조직체계는 그렇지 않다 보니까……
저희들이 강구한 것이 두 가지입니다. 산기반법을 이야기하자면, 산기반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위원장이 민간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 법안에는 그렇게 해서는 책임이 없으니까 위원장을 산자부장관으로 명기했고요. 그것이 하나의 차이점이고, 좀더 강력한 추진이 되려면 다른 차원에서 산자부에 힘을 몰아주면 좀 나은 점이 있겠습니다.
첫째는 조직하고 재원이지 않겠습니까? 재원 측면에는 위원님이 아시는 대로 실링제가 도입되어 가지고 산업기술의 전반적인 정책을 산자부 차원에서 강력히 추진하는 데는 조금 애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당초에는 산업기술진흥기금 같은 것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어 있으면 굉장히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어 볼 생각이었는데 그것이 관련 부처에서 반영이 안 되는 것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추진체계의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산자부장관이 현재 산업파트를 총괄 책임지는 부총리 성격이 아니고, 산자부뿐 아니라 정통부 보건복지부 농림부 같은 데에서도 이런 산업기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일 산자부장관이 부총리 위상을 가지고 있으면 추진하는 데 굉장히 강력한 힘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의 조직체계는 그렇지 않다 보니까……
저희들이 강구한 것이 두 가지입니다. 산기반법을 이야기하자면, 산기반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위원장이 민간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 법안에는 그렇게 해서는 책임이 없으니까 위원장을 산자부장관으로 명기했고요. 그것이 하나의 차이점이고, 좀더 강력한 추진이 되려면 다른 차원에서 산자부에 힘을 몰아주면 좀 나은 점이 있겠습니다.

바로 그 점을 제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안 하나 만드는 것 때문에, 지금 김호원 국장이 우려하고 보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에 대한 담보력을 이 입법안이 충분히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제 개인 견해입니다.
이를테면 현재 산자부 차원에서 이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하나 가지고 적어도 30년 동안 이어온 한국 산업정책 자체를 새로운 100년을 내다보는, 새로운 산업환경에서 새롭게 개념을 정립하고 재조정하고 국가목표를 다시 설정하는 이 부분은 어떤 면에서 보면 국가정책의 총체적인 개조에 해당할 만큼 광범위하고 포괄적일 뿐만 아니라 깊이도 굉장히 깊다고 봅니다.
적어도 정부 부처가 조직적으로 독립되어서 밀폐되어 가지고 받쳐주는…… 이 법 하나로 산업자원부장관이 모든 것을 통괄하고 조정해서 단일 목표를 겨냥해서 국가정책을 최종적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는 담보력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 우리가 보통 쓰는 방법은…… 왜냐하면 독립적인 정부 부처가 가지고 있는 정책의 고유영역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 고유영역 자체가 상당한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사전조정력을 갖거나 준비를 하고, 이질적인 정책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한 과정에는 최고 권위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의 정책 결단이 뒷받침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데 이 법 하나로, 지금 이 법도 내용을 보면 애매한 부분이 있단 말이지요.
혁신이라는 말로 너무 좁혀 놓은 부분이 오히려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그것이 정책을 지금 말하는 취지로 끌고 가는 데 혼란을 주고 있는 것이란 말이지요.
예를 들어서 국가산업정책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취지에 맞지만 국가산업기술혁신에 강조점을 두었을 때 그 혁신의 개념이 무엇을 얘기하고 혁신과 연관되는 부분의 조정력이 어떤 범위에서 결정되어야 될 것인가도 모호하다고 봅니다.
이런 경우는 오히려 그야말로 대통령의 정책 결단과 리더십이, 목표와 연결해서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이렇게 법안으로 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느냐, 이를테면 대통령이 이제까지 한국 산업정책이 가져온 30년의 낡은 틀을, 구각을 깨뜨리고 새로운 한국 산업정책의 목표를 국가동력을 만들어서 적어도 세계 3위 정도의 경제를 가져오기 위한 목표로 대전환을 한다, 이렇게까지 대통령의 의지와 리더십이 들어가면서 여기에서 만들어진 담보력을 가지고 각 부처별로 그와 같은 대통령 의지나 정책 결단이 이어지면서 조정되고 또 통합되어야 되는데 심의위원회가 민간 위원장에서 겨우 산업자원부장관으로 달라졌다……
산업자원부장관이 지금 정부 부처에서 가지고 있는 위상이나 서열이 어느 정도 돼요? 이래 가지고 되겠느냐, 차라리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산업정책 재편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운영해서 거기에서 정말 나라가 100년 먹고살기 위해서 바꿔야 되고 재설정하고 다시 조정해야 될 목표와 내용을 설정하고, 대통령의 정책 결단과 리더십이 이어지면서 부처로 침투가 되어야지 이것으로 되겠습니까?
나는 취지에는 동감한다 이거예요. 30년의 낡은 옷을 뒤바꾸는 작업은 대통령 또는 국가 최고수반의 철학적 배경과 새로운 미래 개척의 정책 결단이 전제로 가야 될 부분인데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특정 정책사안으로 좁혀지는 것도 아니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국가산업기술정책 전반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우리나라 정부 구조나 시스템에서 이것이 어떤 입법 담보력을 갖는 것이냐, 취지에는 아주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지금 한국 산업정책은 30년의 낡은 옷을 벗지 않으면 그냥 돈만 들어갑니다. 특정 IT산업이다 이렇게 굳혀 가지고, 독립된 정책에 대한 것도 아니고 국가산업기술정책, 산업기술 이전은 국가정책 전체를 말하는데 이 법 하나로 조정력을 가질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한 최종적인 견해를 밝혀 주세요.
법안 하나 만드는 것 때문에, 지금 김호원 국장이 우려하고 보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에 대한 담보력을 이 입법안이 충분히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제 개인 견해입니다.
이를테면 현재 산자부 차원에서 이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하나 가지고 적어도 30년 동안 이어온 한국 산업정책 자체를 새로운 100년을 내다보는, 새로운 산업환경에서 새롭게 개념을 정립하고 재조정하고 국가목표를 다시 설정하는 이 부분은 어떤 면에서 보면 국가정책의 총체적인 개조에 해당할 만큼 광범위하고 포괄적일 뿐만 아니라 깊이도 굉장히 깊다고 봅니다.
적어도 정부 부처가 조직적으로 독립되어서 밀폐되어 가지고 받쳐주는…… 이 법 하나로 산업자원부장관이 모든 것을 통괄하고 조정해서 단일 목표를 겨냥해서 국가정책을 최종적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는 담보력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 우리가 보통 쓰는 방법은…… 왜냐하면 독립적인 정부 부처가 가지고 있는 정책의 고유영역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 고유영역 자체가 상당한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사전조정력을 갖거나 준비를 하고, 이질적인 정책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한 과정에는 최고 권위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의 정책 결단이 뒷받침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데 이 법 하나로, 지금 이 법도 내용을 보면 애매한 부분이 있단 말이지요.
혁신이라는 말로 너무 좁혀 놓은 부분이 오히려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그것이 정책을 지금 말하는 취지로 끌고 가는 데 혼란을 주고 있는 것이란 말이지요.
예를 들어서 국가산업정책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취지에 맞지만 국가산업기술혁신에 강조점을 두었을 때 그 혁신의 개념이 무엇을 얘기하고 혁신과 연관되는 부분의 조정력이 어떤 범위에서 결정되어야 될 것인가도 모호하다고 봅니다.
이런 경우는 오히려 그야말로 대통령의 정책 결단과 리더십이, 목표와 연결해서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이렇게 법안으로 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느냐, 이를테면 대통령이 이제까지 한국 산업정책이 가져온 30년의 낡은 틀을, 구각을 깨뜨리고 새로운 한국 산업정책의 목표를 국가동력을 만들어서 적어도 세계 3위 정도의 경제를 가져오기 위한 목표로 대전환을 한다, 이렇게까지 대통령의 의지와 리더십이 들어가면서 여기에서 만들어진 담보력을 가지고 각 부처별로 그와 같은 대통령 의지나 정책 결단이 이어지면서 조정되고 또 통합되어야 되는데 심의위원회가 민간 위원장에서 겨우 산업자원부장관으로 달라졌다……
산업자원부장관이 지금 정부 부처에서 가지고 있는 위상이나 서열이 어느 정도 돼요? 이래 가지고 되겠느냐, 차라리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산업정책 재편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운영해서 거기에서 정말 나라가 100년 먹고살기 위해서 바꿔야 되고 재설정하고 다시 조정해야 될 목표와 내용을 설정하고, 대통령의 정책 결단과 리더십이 이어지면서 부처로 침투가 되어야지 이것으로 되겠습니까?
나는 취지에는 동감한다 이거예요. 30년의 낡은 옷을 뒤바꾸는 작업은 대통령 또는 국가 최고수반의 철학적 배경과 새로운 미래 개척의 정책 결단이 전제로 가야 될 부분인데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특정 정책사안으로 좁혀지는 것도 아니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국가산업기술정책 전반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우리나라 정부 구조나 시스템에서 이것이 어떤 입법 담보력을 갖는 것이냐, 취지에는 아주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지금 한국 산업정책은 30년의 낡은 옷을 벗지 않으면 그냥 돈만 들어갑니다. 특정 IT산업이다 이렇게 굳혀 가지고, 독립된 정책에 대한 것도 아니고 국가산업기술정책, 산업기술 이전은 국가정책 전체를 말하는데 이 법 하나로 조정력을 가질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한 최종적인 견해를 밝혀 주세요.

이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산자부장관한테 여건이 좀더 주어지면 국가 전체 방향에서 추진할 때 굉장히 큰 힘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산자부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조금 유리한 것이 국가균형이라든지 지역혁신을 주관하는 부서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있지만 산자부장관으로 되어 있고, 중소기업 혁신을 책임지고 있는 중소기업청이 산자부 산하에 있으니까 국가 전체의 산업혁신이나 기술혁신에 관해서 산자부장관에게 총괄 기능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산자부에서 우선적으로, 그리고 많은 부분의 핵심 역할이나 예산의 중요 부분을 산자부가 가지고 있으니까 먼저 끌고 나가면서 타 부처가 따라오게 하는 방법도 현실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전략 중의 하나가 될 수 있겠다, 예를 들면 산자부 차원에서 기술의 기획을 아주 강조한다든지 전주기적으로 평가를 한다든지 디자인브랜드를 강조한다든지……
이런 것도 관련 부처에 다 있거든요. 그런데 관련 부처에서는 전문지식이나 관련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주저주저하고 있는데 이것을 산자부가 먼저 치고 나감으로써 관련 부처에서 그 성공사례를 보고 따라오는 이런 방법을 산자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국가적으로 전반적인 시스템이 이루어져서 산자부장관이 주도하고 나머지 부처가 따라오면서 산업기술혁신을 할 수 있는 체계가 완비되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렇지 않은 단계에서는 산자부가 가지고 있는 모든 법이나 제도를 체계화하면서 산자부가 우선적으로 끌고 나가면서 뒤따라오는 부서들이 산자부의 성공 사례를 보고 따라오게 하는 전략도 지금 차원에서 가능한 대안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현재 산자부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조금 유리한 것이 국가균형이라든지 지역혁신을 주관하는 부서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있지만 산자부장관으로 되어 있고, 중소기업 혁신을 책임지고 있는 중소기업청이 산자부 산하에 있으니까 국가 전체의 산업혁신이나 기술혁신에 관해서 산자부장관에게 총괄 기능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산자부에서 우선적으로, 그리고 많은 부분의 핵심 역할이나 예산의 중요 부분을 산자부가 가지고 있으니까 먼저 끌고 나가면서 타 부처가 따라오게 하는 방법도 현실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전략 중의 하나가 될 수 있겠다, 예를 들면 산자부 차원에서 기술의 기획을 아주 강조한다든지 전주기적으로 평가를 한다든지 디자인브랜드를 강조한다든지……
이런 것도 관련 부처에 다 있거든요. 그런데 관련 부처에서는 전문지식이나 관련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주저주저하고 있는데 이것을 산자부가 먼저 치고 나감으로써 관련 부처에서 그 성공사례를 보고 따라오는 이런 방법을 산자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국가적으로 전반적인 시스템이 이루어져서 산자부장관이 주도하고 나머지 부처가 따라오면서 산업기술혁신을 할 수 있는 체계가 완비되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렇지 않은 단계에서는 산자부가 가지고 있는 모든 법이나 제도를 체계화하면서 산자부가 우선적으로 끌고 나가면서 뒤따라오는 부서들이 산자부의 성공 사례를 보고 따라오게 하는 전략도 지금 차원에서 가능한 대안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가 지금 김호원 국장께 제기한 입법 담보력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 진술인 가운데에서 의견이 계시면 아무라도 의견을 제시해 보시지요.

한양대학교 김창경입니다.
위원님께서 아주 정곡을 찌르셨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가 혁신본부가 출범해 가지고 R&D라든가 그런 마이크로 이코노미의 역할 분담이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제가 초기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산업자원부에서 산업기술혁신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저는 혁신의 주체가 네 가지 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산업계의 혁신이 이루어져야 되겠는데 이것은 기술이 발전되면 거기의 유저그룹이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국가 거대 인프라라는 또 하나의 축이 있습니다. 그 인프라의 혁신 문제, 세 번째로 R&D에서의 혁신 문제 즉 R&D의 효율성 문제, 마지막으로 대학에서 공급하는 인력의 혁신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산업기술혁신법에서는 혁신을 다루다 보니까 이 네 가지 분야를 골고루 다룰 수 밖에 없었고 이 네 가지 분야를 골고루 다루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약간 미진한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약간 보완해야 하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지금은 혁신이 필요한 때다, 왜냐하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생명공학 분야에서 DNA의 구조가 발견된 것이 1950년입니다. 그리고 정보통신 이론의 기초가 1950년에 나왔고, IT의 기본이 되는 트랜지스터가 1947년에 개발되었습니다.
그래서 50년 주기로 기술이 변하고 기술의 혁신이 일어나는 난다는 점에서, 이러한 큰 틀에서 볼 때 지금 국가적으로 혁신이 일어나고, 그 일어난 것을 산업자원부가 주도해야 되는데 산업자원부에 힘을 좀 실어 주셔서 좀더 잘할 수 있게 도와주십사 하고 제가 감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주 정곡을 찌르셨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가 혁신본부가 출범해 가지고 R&D라든가 그런 마이크로 이코노미의 역할 분담이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제가 초기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산업자원부에서 산업기술혁신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저는 혁신의 주체가 네 가지 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산업계의 혁신이 이루어져야 되겠는데 이것은 기술이 발전되면 거기의 유저그룹이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국가 거대 인프라라는 또 하나의 축이 있습니다. 그 인프라의 혁신 문제, 세 번째로 R&D에서의 혁신 문제 즉 R&D의 효율성 문제, 마지막으로 대학에서 공급하는 인력의 혁신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산업기술혁신법에서는 혁신을 다루다 보니까 이 네 가지 분야를 골고루 다룰 수 밖에 없었고 이 네 가지 분야를 골고루 다루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약간 미진한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약간 보완해야 하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지금은 혁신이 필요한 때다, 왜냐하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생명공학 분야에서 DNA의 구조가 발견된 것이 1950년입니다. 그리고 정보통신 이론의 기초가 1950년에 나왔고, IT의 기본이 되는 트랜지스터가 1947년에 개발되었습니다.
그래서 50년 주기로 기술이 변하고 기술의 혁신이 일어나는 난다는 점에서, 이러한 큰 틀에서 볼 때 지금 국가적으로 혁신이 일어나고, 그 일어난 것을 산업자원부가 주도해야 되는데 산업자원부에 힘을 좀 실어 주셔서 좀더 잘할 수 있게 도와주십사 하고 제가 감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입법취지는 제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하다, 다만 현재 그 입법취지를 담보하기 위한 정책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느냐, 현재로서는 갖추어져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입법 담보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거기에 대한 부수 법안 정도는 같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한 정책결정이나 정책시스템 자체에 대한 혁신이나 새로운 보완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것까지를 감안해 봤을 때 그런 준비가 되어서 나왔다면 훨씬 더 입법취지에 신뢰를 주는 데 도움이 됐을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저 취지가 좋다는 의견만 제출하기보다는 이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책시스템, 인프라를 어떻게 바꾸어서 이 부분에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수 있느냐에 대한 부수 법안의 제출방안도 함께 강구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입법취지는 제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하다, 다만 현재 그 입법취지를 담보하기 위한 정책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느냐, 현재로서는 갖추어져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입법 담보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거기에 대한 부수 법안 정도는 같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한 정책결정이나 정책시스템 자체에 대한 혁신이나 새로운 보완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것까지를 감안해 봤을 때 그런 준비가 되어서 나왔다면 훨씬 더 입법취지에 신뢰를 주는 데 도움이 됐을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저 취지가 좋다는 의견만 제출하기보다는 이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책시스템, 인프라를 어떻게 바꾸어서 이 부분에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수 있느냐에 대한 부수 법안의 제출방안도 함께 강구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진술인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신 좋은 의견들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의 법안심사에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인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전 공청회를 마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진술인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신 좋은 의견들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의 법안심사에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인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전 공청회를 마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양해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 건에 관해서 사회를 맡게 된 한나라당 간사 이병석 위원입니다.
이 공청회가 국회법상 상임위원회 정수의 4분의 1, 다섯 분의 국회의원이 오셔야 개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겸직이 되어 활동하고 있는 위원님들이 많고, 또 실제 여러 복잡한 개인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개의에 필요한 다섯 분 위원님들이 다 참석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게 해서 진술인들에게 각별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개의 정족수인 다섯 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셨기 때문에 회의를 속개합니다.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 건에 관해서 사회를 맡게 된 한나라당 간사 이병석 위원입니다.
이 공청회가 국회법상 상임위원회 정수의 4분의 1, 다섯 분의 국회의원이 오셔야 개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겸직이 되어 활동하고 있는 위원님들이 많고, 또 실제 여러 복잡한 개인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개의에 필요한 다섯 분 위원님들이 다 참석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게 해서 진술인들에게 각별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개의 정족수인 다섯 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셨기 때문에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14시54분)

의사일정 제2항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 오늘 국회 산업자원위원회가 주최하는 공청회의 진술인으로 참석해 주신 각계 전문가 여러분과, 또 방청인으로 참석하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개최하는 공청회는 정부가 제출한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보다 정확하고 타당성 있게 심사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폭 넒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회법 제58조에 의하면 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공청회가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등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진술인 여러분의 기탄없는 의견 개진과 진지한 논의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공청회 진행 순서와 방법 등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참석하신 진술인 다섯 분으로부터 각각 한 분당 10분 이내로 계속해서 진술을 듣고 진술이 다 끝난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진술인을 지명하셔서 간략히 질의해 주시고 이어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진술 내용이 오늘 안건에 국한되고 진술인 상호간에 토론이나 위원에게 질문을 할 수 없음을 유념하여 주시고, 진술 시간이 10분 이내라는 점을 참고해 주셔서 가급적 주어진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인 여러분들께서는 이 공청회가 우리 위원회의 회의라는 점을 감안해서 회의장 내에서 정숙을 유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진술인으로 나오신 다섯 분을 순서에 따라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노총 김종각 정책본부장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송성호 기획조정실장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대한상공회의소 오주원 경영조사팀 차장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임혜준 연구위원을 소개합니다.
끝으로 경기대학교 최성호 교수를 소개합니다.
(진술인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진술인으로부터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노총 김종각 정책본부장이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 오늘 국회 산업자원위원회가 주최하는 공청회의 진술인으로 참석해 주신 각계 전문가 여러분과, 또 방청인으로 참석하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개최하는 공청회는 정부가 제출한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보다 정확하고 타당성 있게 심사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폭 넒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회법 제58조에 의하면 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공청회가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등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진술인 여러분의 기탄없는 의견 개진과 진지한 논의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공청회 진행 순서와 방법 등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참석하신 진술인 다섯 분으로부터 각각 한 분당 10분 이내로 계속해서 진술을 듣고 진술이 다 끝난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진술인을 지명하셔서 간략히 질의해 주시고 이어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진술 내용이 오늘 안건에 국한되고 진술인 상호간에 토론이나 위원에게 질문을 할 수 없음을 유념하여 주시고, 진술 시간이 10분 이내라는 점을 참고해 주셔서 가급적 주어진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인 여러분들께서는 이 공청회가 우리 위원회의 회의라는 점을 감안해서 회의장 내에서 정숙을 유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진술인으로 나오신 다섯 분을 순서에 따라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노총 김종각 정책본부장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송성호 기획조정실장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대한상공회의소 오주원 경영조사팀 차장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임혜준 연구위원을 소개합니다.
끝으로 경기대학교 최성호 교수를 소개합니다.
(진술인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진술인으로부터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노총 김종각 정책본부장이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무역조정지원법에 관한 공청회에 진술할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무역조정지원법은 앞으로 우리가 경제 개방을 진행해 나가면서, 특히 자유무역협정, 이에 따른 기업 그리고 우리 노동자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보호하기 위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더욱이 이런 피해를 구제하는 과정에서 산업구조를 고도화시키는 구조조정의 필요성 또한 상존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법이 시급히 제정되는 것은 아주 적절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더더욱이 이러한 무역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 그리고 우리 노동자들의 고용, 노동조건에 중대하고도 급격한 변동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노사 간의 충분한 협의와 합의절차를 거쳐서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법안으로 제출되어 있는 무역조정지원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역조정지원법은 지난 8월 입법예고되었을 때 이미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1차 토론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당시 저 또한 노동계를 대표해서 토론의 자리에 참석해서 의견을 개진한 바가 있고, 그당시 의견을 개진했던 내용 가운데 고용조정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지원의 전달체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고 그러한 것들은 상당 부분 개정이 된 것으로, 국회에 제출된 제정안에는 많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즉 그당시에는 전직 지원 서비스를 별도로 하게 되어 있던 것을 고용보험 서비스로 합쳐 달라고 저희가 주문을 했고, 또한 전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고용보험 인프라, 고용안정센터를 포함한 이러한 전달체계로 통합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그러한 것들은 반영이 되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몇 가지 사안에 있어서 미흡한 측면이 있어서, 우리 노동자들의 보다 나은 권익과 피해 구제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법 제1조와 제2조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 법의 적용대상을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으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FTA라고 하는 것이 제조업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고, 또한 WTO에 있어서도 서비스 쪽으로 확대된다라고 하는 것이 추세라고 본다면 앞으로 이런 무역피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중요한 제조업이 여러 가지 피해를 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제조업만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고 다른 업종, 산업에도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무역조정과 무역피해를 구제하는 제도에 있어서 노사의 참여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역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업의 존속 그리고 노동조건에 아주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노사의 이해관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 제도 운영에 있어서 노사의 참여가 전제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우선 조항을 보면 제4조에 무역피해에 대한 실태조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노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제6조를 보면 무역조정기업을 지정하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무역조정기업의 지정에 있어서는 기업이 지정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정신청요건에 있어서 반드시 노사 간에 사전협의를 통해서 노동조합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노사협의를 통하여 지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다음 11조를 보게 되면 무역조정 근로자의 지정신청 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근로자 대표 또는 기업이 신청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개인의 신청은 절차상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근로자 대표 또는 사업주가 신청하지 아니할 경우, 무역조정기업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경우에는 근로자 개인의 신청도 가능하도록 하여서 억울하게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필요가 생각됩니다.
그다음 제 14조의 무역조정지원위원회나 제15조의 무역조정계획평가위원회 구성에 관하여는 “산업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자” 또는 “산업분야의 전문가”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폭넓게 해석한다면 아마 노사단체, 특히 노동조합도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마는,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것을 노사단체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노사가 무역조정 절차규정이라든가 무역피해에 대한 심의라든가에 참여함으로써 노사 간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사전에 완화시킬 수 있는 장치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노사가 무역조정지원위원회나 무역조정계획평가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을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제6조에서 무역조정기업을 지정하는 요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세 가지 항목에 모두 해당될 경우 무역조정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제1호와 제2호에 대해서는 피해사실이 명백하기 때문에 당연히 지정요건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제3호 요건으로 되어 있는 무역조정계획이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경쟁력 확보에 적합하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애매하고 모호하고 기준을 설정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더욱, 무역조정기업을 지정하는 요건은 그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이 아니라 1, 2, 3호 3개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중소․영세 기업의 경우는 과연 경쟁력 확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하는 것들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생각되고요.
또한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은 기계․장비, 업종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기술, 숙련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리해고라고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것은 오히려 노사관계의 불안요인이 됨으로써 무역조정이나 피해구제라고 하는 것이 실효성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경쟁력 확보가 고용조종을 포함하는 내용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경쟁력 확보에 적합한 것이라고 하는 요건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든 아니면 이 내용은 삭제하는 것이 기업의 무역피해에 대한 구제, 무역조정기업에 대한 지원에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제11조 관련입니다.
무역조정 근로자의 자격요건인데요, 제2항제1호 관련으로 무역조정 근로자를 지정하는 요건으로서 실직하거나 근로시간이 단축된 경우보다는 실직할 가능성 또는 근로시간이 단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가 쟁점이 될 가능성으로 보입니다.
즉 이미 실직했거나 시간이 단축된 경우라면 사실 관계가 명백하기 때문에 무역조정 근로자 지정에 이의가 있을 수 없는데 가능성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무역조정 근로자로 지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역조정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사전에 실직을 예방하거나 아니면 전직 프로그램을 사전에 도입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전직 프로그램 또는 지금 고용보험법상에 보면 고용안정사업으로서 시간단축에 대한 지원금 같은 것들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또한 소정 근로시간이 아닌 연장 근로시간의 단축 같은 것들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무역피해가 발생하기 이전에 시간이 단축될 가능성 또는 실직할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폭넓게 인정을 해야 될 것이다, 즉 실직을 예방하기 위한, 시간 단축을 예방하기 위한 다른 프로그램 지원내용을 통해서 실질적으로는 근로시간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가능성에 포함을 시킴으로써 보다 폭넓게 인정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되고요, 물론 이러한 것들은 앞으로 이 법이 제정된 이후에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실질적으로 실무적으로 적용되고 폭넓게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가능하다면 법에서도 그러한 것들을 폭넓게 인정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미 지난번에 입법예고했던 내용에 있어서 우리 노동계가 요구했던 것들이 적지 않은 부분 반영되었고요, 미흡한 부분, 특히 노사의 참여를 저는 굉장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노사참여라고 하는 것은 결국 노사갈등을 완화하는 부분이고, 또 노사갈등이 완화되고 협력적 관계를 구축해야만 무역조정도 원활히 될뿐더러 피해구제도 실효성 있게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특히 노사가 참여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법 제정 시 충분히 반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무역조정지원법은 앞으로 우리가 경제 개방을 진행해 나가면서, 특히 자유무역협정, 이에 따른 기업 그리고 우리 노동자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보호하기 위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더욱이 이런 피해를 구제하는 과정에서 산업구조를 고도화시키는 구조조정의 필요성 또한 상존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법이 시급히 제정되는 것은 아주 적절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더더욱이 이러한 무역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 그리고 우리 노동자들의 고용, 노동조건에 중대하고도 급격한 변동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노사 간의 충분한 협의와 합의절차를 거쳐서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법안으로 제출되어 있는 무역조정지원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역조정지원법은 지난 8월 입법예고되었을 때 이미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1차 토론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당시 저 또한 노동계를 대표해서 토론의 자리에 참석해서 의견을 개진한 바가 있고, 그당시 의견을 개진했던 내용 가운데 고용조정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지원의 전달체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고 그러한 것들은 상당 부분 개정이 된 것으로, 국회에 제출된 제정안에는 많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즉 그당시에는 전직 지원 서비스를 별도로 하게 되어 있던 것을 고용보험 서비스로 합쳐 달라고 저희가 주문을 했고, 또한 전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고용보험 인프라, 고용안정센터를 포함한 이러한 전달체계로 통합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그러한 것들은 반영이 되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몇 가지 사안에 있어서 미흡한 측면이 있어서, 우리 노동자들의 보다 나은 권익과 피해 구제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법 제1조와 제2조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 법의 적용대상을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으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FTA라고 하는 것이 제조업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고, 또한 WTO에 있어서도 서비스 쪽으로 확대된다라고 하는 것이 추세라고 본다면 앞으로 이런 무역피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중요한 제조업이 여러 가지 피해를 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제조업만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고 다른 업종, 산업에도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무역조정과 무역피해를 구제하는 제도에 있어서 노사의 참여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역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업의 존속 그리고 노동조건에 아주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노사의 이해관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 제도 운영에 있어서 노사의 참여가 전제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우선 조항을 보면 제4조에 무역피해에 대한 실태조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노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제6조를 보면 무역조정기업을 지정하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무역조정기업의 지정에 있어서는 기업이 지정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정신청요건에 있어서 반드시 노사 간에 사전협의를 통해서 노동조합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노사협의를 통하여 지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다음 11조를 보게 되면 무역조정 근로자의 지정신청 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근로자 대표 또는 기업이 신청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개인의 신청은 절차상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근로자 대표 또는 사업주가 신청하지 아니할 경우, 무역조정기업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경우에는 근로자 개인의 신청도 가능하도록 하여서 억울하게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필요가 생각됩니다.
그다음 제 14조의 무역조정지원위원회나 제15조의 무역조정계획평가위원회 구성에 관하여는 “산업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자” 또는 “산업분야의 전문가”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폭넓게 해석한다면 아마 노사단체, 특히 노동조합도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마는,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것을 노사단체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노사가 무역조정 절차규정이라든가 무역피해에 대한 심의라든가에 참여함으로써 노사 간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사전에 완화시킬 수 있는 장치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노사가 무역조정지원위원회나 무역조정계획평가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을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제6조에서 무역조정기업을 지정하는 요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세 가지 항목에 모두 해당될 경우 무역조정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제1호와 제2호에 대해서는 피해사실이 명백하기 때문에 당연히 지정요건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제3호 요건으로 되어 있는 무역조정계획이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경쟁력 확보에 적합하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애매하고 모호하고 기준을 설정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더욱, 무역조정기업을 지정하는 요건은 그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이 아니라 1, 2, 3호 3개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중소․영세 기업의 경우는 과연 경쟁력 확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하는 것들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생각되고요.
또한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은 기계․장비, 업종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기술, 숙련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리해고라고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것은 오히려 노사관계의 불안요인이 됨으로써 무역조정이나 피해구제라고 하는 것이 실효성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경쟁력 확보가 고용조종을 포함하는 내용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경쟁력 확보에 적합한 것이라고 하는 요건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든 아니면 이 내용은 삭제하는 것이 기업의 무역피해에 대한 구제, 무역조정기업에 대한 지원에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제11조 관련입니다.
무역조정 근로자의 자격요건인데요, 제2항제1호 관련으로 무역조정 근로자를 지정하는 요건으로서 실직하거나 근로시간이 단축된 경우보다는 실직할 가능성 또는 근로시간이 단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가 쟁점이 될 가능성으로 보입니다.
즉 이미 실직했거나 시간이 단축된 경우라면 사실 관계가 명백하기 때문에 무역조정 근로자 지정에 이의가 있을 수 없는데 가능성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무역조정 근로자로 지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역조정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사전에 실직을 예방하거나 아니면 전직 프로그램을 사전에 도입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전직 프로그램 또는 지금 고용보험법상에 보면 고용안정사업으로서 시간단축에 대한 지원금 같은 것들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또한 소정 근로시간이 아닌 연장 근로시간의 단축 같은 것들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무역피해가 발생하기 이전에 시간이 단축될 가능성 또는 실직할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폭넓게 인정을 해야 될 것이다, 즉 실직을 예방하기 위한, 시간 단축을 예방하기 위한 다른 프로그램 지원내용을 통해서 실질적으로는 근로시간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가능성에 포함을 시킴으로써 보다 폭넓게 인정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되고요, 물론 이러한 것들은 앞으로 이 법이 제정된 이후에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실질적으로 실무적으로 적용되고 폭넓게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가능하다면 법에서도 그러한 것들을 폭넓게 인정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미 지난번에 입법예고했던 내용에 있어서 우리 노동계가 요구했던 것들이 적지 않은 부분 반영되었고요, 미흡한 부분, 특히 노사의 참여를 저는 굉장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노사참여라고 하는 것은 결국 노사갈등을 완화하는 부분이고, 또 노사갈등이 완화되고 협력적 관계를 구축해야만 무역조정도 원활히 될뿐더러 피해구제도 실효성 있게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특히 노사가 참여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법 제정 시 충분히 반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종각 한국노총 정책본부장께서 아주 훌륭한 진술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각별히 노사관계에서 근로자의 참여기회를 보다 확대하는 방안으로 이 법 제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진술이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송성호 기획조정실장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별히 노사관계에서 근로자의 참여기회를 보다 확대하는 방안으로 이 법 제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진술이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송성호 기획조정실장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진흥공단 기획조정실장으로 있는 송성호입니다.
저는 공청회 자료를 이미 배포한 바 있습니다. 자료를 중심으로 법 제정의 필요성과 특히 이 법을 시행함에 있어서, 핵심내용으로 담고 있는 무역조정기업 지원에 관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유의해야 할 추진사항에 어떤 점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공청회 자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 제정의 필요성 부분은 다른 진술인들께서도 자료를 충실히 잘 준비한 것 같아서 설명을 생략드리고, 다만 이 법이 정부가 개입해서 제정하고 지원을 논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과연 있는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무역피해기업에 대해서, 피해가 일어난 기업들이 스스로 구조조정을 할 능력이 과연 있는가, 능력이 있다면 구조조정을 통해서 경쟁력을 높이고, 또 자생력을 확보해서 다시 회생할 수 있을 텐데 실제 시장에서는 상당히 기대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나서서 자생적인 구조조정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 대해서 시장기능을 보완하는 수준에서 정부의 개입과 역할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점을 좀 짚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법에서 무역조정기업 지원 측면에서 법 제7조, 제8조, 제9조에 걸쳐 다양한 지원수단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지원 측면에서 볼 때 지원업무를 추진함에 가장 유의해야 할 점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자료 18페이지 가운데쯤 되겠습니다.
이 법에서 추진코자 하는 무역조정기업 지원시책은 정말 난이도가 높은, 정부가 지원하는 시책으로서 무엇보다도 맞춤형 지원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큰데 이것이 그렇게 간단치는 않다고 봅니다.
무역조정시책은 정말 다양한 정책수단이 복합적으로 추진되는 종합예술적인 종합지원사업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수요자 밀착적인 정교한 집행체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또 무역조정 지원대상 기업, 특히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그 기업에 적합한 기업진단 모델이 필요할 것이고, 그 모델을 통해서 과연 이 기업이 회생 가능한 것이냐, 구조조정을 시키면 다시 경쟁력을 확보해서 국민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것이냐를 판단해 내야 될 것이고, 그렇다면 거기에 맞는 다양한 지원시책을 맞춤형으로 종합 연계 지원을 해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대단히 난이도가 높은 정부시책의 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자금 지원을 했다고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고, 사실 자금 지원보다는 지원 후에 이 기업이 성공적으로 제대로 안착할 수 있는 사후관리 지원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무역조정기업 지원을 한다고 할 때, 피해기업으로 판정이 돼서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무역조정 지원계획을 보고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2년 또는 3년, 그 이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장기간에 걸쳐서 일어나는 지원 수요를 커버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후관리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 보고요.
다음은 장기적인 안목과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책의 성격상 단기 효과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파급 효과가 길게 나타나는 경우이기 때문에 무역조정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 시 지원대상 기업에 대한 위험도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밀 실태조사에 따른 지원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원대상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는 물론이겠거니와 그러한 조사를 통해서 지원대상을 구체화하고, 또 사업 추진 시 객관적이고 효과적인 선별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 다른 중요한 유의점으로서 재원 부실화에 대한 정부의 예산 지원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무역조정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정부의 다른 지원시책처럼 성장가능성이 있고 혁신을 주도해 나가는 기업들한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에 가면 바라봐 주지도 않을 거의 경쟁력이 상실되어 가는 기업들에 대하여서 지원하는 것이므로 이것의 성공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봅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무역조정 대상 기업의 폐업률이 29.3%로 근 3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기업이 지원대상이 되기 때문에 지원에 대한 부실이 상당히 높을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정부가 중산기금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경우 평균 사고율이 대략 5% 내외입니다.
그런 점에 비추어볼 때 무역조정기업 지원은 그것보다는 훨씬 사고율이 높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없다면 이 사업이 오래 지속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가 부실 발생액을 어느 정도 보전하는 예산지원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20페이지에 중산기금 현황을 소개하고자 요약해 놓았습니다.
무역조정기업 지원을 하게 되면 소요재원이 필요하겠습니다마는, 현재 법 제8조에 보면 중산기금을 활용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산기금은 현재 자산 총 규모가 2004년 기준으로 13조 정도 되고 있고, 그 운용을 보면 11조가 중소기업으로 대출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규모로 볼 때 무역조정기업을 위해서 재원을 조달하고 운용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지원시책이 정말 우리나라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들을 현실적인 측면에서 볼 때 매우 시의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이러한 법 제정 이후에 시행을 함에 있어서 기업 지원을 어떤 방식으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더 세부적인 논의를 거쳐서 이 기능을 충분히 잘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수행토록 함으로 해서 그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기획조정실장으로 있는 송성호입니다.
저는 공청회 자료를 이미 배포한 바 있습니다. 자료를 중심으로 법 제정의 필요성과 특히 이 법을 시행함에 있어서, 핵심내용으로 담고 있는 무역조정기업 지원에 관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유의해야 할 추진사항에 어떤 점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공청회 자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 제정의 필요성 부분은 다른 진술인들께서도 자료를 충실히 잘 준비한 것 같아서 설명을 생략드리고, 다만 이 법이 정부가 개입해서 제정하고 지원을 논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과연 있는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무역피해기업에 대해서, 피해가 일어난 기업들이 스스로 구조조정을 할 능력이 과연 있는가, 능력이 있다면 구조조정을 통해서 경쟁력을 높이고, 또 자생력을 확보해서 다시 회생할 수 있을 텐데 실제 시장에서는 상당히 기대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나서서 자생적인 구조조정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 대해서 시장기능을 보완하는 수준에서 정부의 개입과 역할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점을 좀 짚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법에서 무역조정기업 지원 측면에서 법 제7조, 제8조, 제9조에 걸쳐 다양한 지원수단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지원 측면에서 볼 때 지원업무를 추진함에 가장 유의해야 할 점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자료 18페이지 가운데쯤 되겠습니다.
이 법에서 추진코자 하는 무역조정기업 지원시책은 정말 난이도가 높은, 정부가 지원하는 시책으로서 무엇보다도 맞춤형 지원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큰데 이것이 그렇게 간단치는 않다고 봅니다.
무역조정시책은 정말 다양한 정책수단이 복합적으로 추진되는 종합예술적인 종합지원사업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수요자 밀착적인 정교한 집행체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또 무역조정 지원대상 기업, 특히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그 기업에 적합한 기업진단 모델이 필요할 것이고, 그 모델을 통해서 과연 이 기업이 회생 가능한 것이냐, 구조조정을 시키면 다시 경쟁력을 확보해서 국민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것이냐를 판단해 내야 될 것이고, 그렇다면 거기에 맞는 다양한 지원시책을 맞춤형으로 종합 연계 지원을 해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대단히 난이도가 높은 정부시책의 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자금 지원을 했다고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고, 사실 자금 지원보다는 지원 후에 이 기업이 성공적으로 제대로 안착할 수 있는 사후관리 지원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무역조정기업 지원을 한다고 할 때, 피해기업으로 판정이 돼서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무역조정 지원계획을 보고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2년 또는 3년, 그 이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장기간에 걸쳐서 일어나는 지원 수요를 커버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후관리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 보고요.
다음은 장기적인 안목과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책의 성격상 단기 효과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파급 효과가 길게 나타나는 경우이기 때문에 무역조정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 시 지원대상 기업에 대한 위험도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밀 실태조사에 따른 지원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원대상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는 물론이겠거니와 그러한 조사를 통해서 지원대상을 구체화하고, 또 사업 추진 시 객관적이고 효과적인 선별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 다른 중요한 유의점으로서 재원 부실화에 대한 정부의 예산 지원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무역조정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정부의 다른 지원시책처럼 성장가능성이 있고 혁신을 주도해 나가는 기업들한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에 가면 바라봐 주지도 않을 거의 경쟁력이 상실되어 가는 기업들에 대하여서 지원하는 것이므로 이것의 성공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봅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무역조정 대상 기업의 폐업률이 29.3%로 근 3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기업이 지원대상이 되기 때문에 지원에 대한 부실이 상당히 높을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정부가 중산기금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경우 평균 사고율이 대략 5% 내외입니다.
그런 점에 비추어볼 때 무역조정기업 지원은 그것보다는 훨씬 사고율이 높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없다면 이 사업이 오래 지속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가 부실 발생액을 어느 정도 보전하는 예산지원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20페이지에 중산기금 현황을 소개하고자 요약해 놓았습니다.
무역조정기업 지원을 하게 되면 소요재원이 필요하겠습니다마는, 현재 법 제8조에 보면 중산기금을 활용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산기금은 현재 자산 총 규모가 2004년 기준으로 13조 정도 되고 있고, 그 운용을 보면 11조가 중소기업으로 대출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규모로 볼 때 무역조정기업을 위해서 재원을 조달하고 운용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지원시책이 정말 우리나라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들을 현실적인 측면에서 볼 때 매우 시의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이러한 법 제정 이후에 시행을 함에 있어서 기업 지원을 어떤 방식으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더 세부적인 논의를 거쳐서 이 기능을 충분히 잘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수행토록 함으로 해서 그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성호 중소기업진흥공단 기획조정실장께서 아주 훌륭한 견해를 발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한상공회의소 오주원 경영조사팀 차장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한상공회의소 오주원 경영조사팀 차장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진술을 드리겠습니다.
무역조정지원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일단 생략을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전에 한․칠레 FTA를 통해서 저희가 가장 큰 교훈을 얻었는데요. 결국에는 정부의 대내외 협상, 투 타이어드 게임(Two-tired game)이라고 해서 이 2개가 다 승리해야만 FTA가 성공한다는 교훈을 얻은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업의 FTA 피해인식이라든가 지원수단에 대한 수요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한 결과를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기업들이 어떤 부분을 필요로 하고 왜 무역조정지원제도가 추진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근거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5월 13일부터 19일까지 서울지역 제조업체 466개, 중소기업 367개, 대기업 95개 등에 설문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우리 기업들도 대외개방에 대해서는 결코 부정적이지 않다, 그래서 FTA는 63%가 필요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만일 FTA 피해가 발생한다면 어떤 이유 때문에 발생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 기업들이 아직까지는 가격경쟁력이 취약하다, 그래서 가격경쟁력 하락을 가장 크게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FTA 피해 발생 시, 그러니까 대외개방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귀사는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구조조정이라든가 해외이전, 사업전환, 이런 순으로 응답을 했습니다.
이 결과는 무슨 얘기냐 하면, 결국에는 우리 기업들이 한번 대처를 해 보겠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결과라고 저희가 봤습니다. 이러한 구조조정이나 사업전환의 경우에는 이런 제도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도움을 주었을 경우 상당한 시너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경영위기로 보는 FTA에 대한 피해 수준은 얼마나 되느냐, 특히 매출액 같은 경우는 20~30% 감소했을 때 경영위기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경영위기라고 하면 사업을 더 이상 영위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순이익의 경우에는 5~10% 감소했을 경우입니다.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정부에서 지원을 받은 경험에 대한 결과를 저희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정부 지원 수혜경험은 중소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했고요, 이것은 상식적으로 저희가 다 아는 부분이지만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 다른 부분은 지원받은 업체 중에서 96.5%가 일단 정부 지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정부 지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만큼 기업 경영활동에 상당히 큰 도움을 준다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FTA 피해에 대해서 정부가 어떠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대외개방으로 인해서 기업들에 무역피해가 발생했을 당시에 갑작스런 피해에 대해서 극복할 수 있는 운영자금의 지원을 가장 크게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운영․시설 자금 지원 중에서 설비투자와 관련된 부분을 우선적으로 꼽았고요. 그다음에 사업․업종 전환 지원일 경우에는 역시 단기운영자금이 가장 필요할 것이라고 응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 조사 결과를 현재 법안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산업자원부에 부탁드렸고요, 현재 이러한 내용들이 법안에 다 반영되어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역조정지원제도에 대한 평가와 실효성 제고 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업계 입장에서는 사후적인 처방이 아닌 사전 준비된 제도로서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제도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민관공동위원회 개최를 통해서 2005년 동안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커다란 성과로서 자유무역협정의 국가경제적 이익과 이익집단의 이해가 상충되었을 경우 동 무역조정지원제도가 상당히 큰 지렛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실효성 제고 방안에 대해서는 다 아시겠지만 기업 지원 부문은 지원체계나 지원수단 등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로자 지원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혹시 지금까지 큰 틀을 잘 만들어 놓았는데 근로자 지원 부문에 대해 논의가 원활하지 않아서 동법 시행 준비에 차질이 있을 경우에는 이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서 별도 트랙으로 추진하는 것도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업계에서 무역조정 지원과 관련해서 시행령, 시행규칙상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기업에 대한 수요조사라든가 연구를 앞으로도 계속 수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방금 발표하셨지만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서비스 접점 기관인데요. 무역조정지원센터와 관련하여 기업 지원에 대한 큰 노하우가 있는 이 공단에서 그런 역할을 하게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무역조정지원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일단 생략을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전에 한․칠레 FTA를 통해서 저희가 가장 큰 교훈을 얻었는데요. 결국에는 정부의 대내외 협상, 투 타이어드 게임(Two-tired game)이라고 해서 이 2개가 다 승리해야만 FTA가 성공한다는 교훈을 얻은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업의 FTA 피해인식이라든가 지원수단에 대한 수요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한 결과를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기업들이 어떤 부분을 필요로 하고 왜 무역조정지원제도가 추진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근거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5월 13일부터 19일까지 서울지역 제조업체 466개, 중소기업 367개, 대기업 95개 등에 설문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우리 기업들도 대외개방에 대해서는 결코 부정적이지 않다, 그래서 FTA는 63%가 필요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만일 FTA 피해가 발생한다면 어떤 이유 때문에 발생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 기업들이 아직까지는 가격경쟁력이 취약하다, 그래서 가격경쟁력 하락을 가장 크게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FTA 피해 발생 시, 그러니까 대외개방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귀사는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구조조정이라든가 해외이전, 사업전환, 이런 순으로 응답을 했습니다.
이 결과는 무슨 얘기냐 하면, 결국에는 우리 기업들이 한번 대처를 해 보겠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결과라고 저희가 봤습니다. 이러한 구조조정이나 사업전환의 경우에는 이런 제도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도움을 주었을 경우 상당한 시너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경영위기로 보는 FTA에 대한 피해 수준은 얼마나 되느냐, 특히 매출액 같은 경우는 20~30% 감소했을 때 경영위기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경영위기라고 하면 사업을 더 이상 영위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순이익의 경우에는 5~10% 감소했을 경우입니다.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정부에서 지원을 받은 경험에 대한 결과를 저희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정부 지원 수혜경험은 중소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했고요, 이것은 상식적으로 저희가 다 아는 부분이지만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 다른 부분은 지원받은 업체 중에서 96.5%가 일단 정부 지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정부 지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만큼 기업 경영활동에 상당히 큰 도움을 준다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FTA 피해에 대해서 정부가 어떠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대외개방으로 인해서 기업들에 무역피해가 발생했을 당시에 갑작스런 피해에 대해서 극복할 수 있는 운영자금의 지원을 가장 크게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운영․시설 자금 지원 중에서 설비투자와 관련된 부분을 우선적으로 꼽았고요. 그다음에 사업․업종 전환 지원일 경우에는 역시 단기운영자금이 가장 필요할 것이라고 응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 조사 결과를 현재 법안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산업자원부에 부탁드렸고요, 현재 이러한 내용들이 법안에 다 반영되어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역조정지원제도에 대한 평가와 실효성 제고 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업계 입장에서는 사후적인 처방이 아닌 사전 준비된 제도로서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제도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민관공동위원회 개최를 통해서 2005년 동안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커다란 성과로서 자유무역협정의 국가경제적 이익과 이익집단의 이해가 상충되었을 경우 동 무역조정지원제도가 상당히 큰 지렛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실효성 제고 방안에 대해서는 다 아시겠지만 기업 지원 부문은 지원체계나 지원수단 등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로자 지원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혹시 지금까지 큰 틀을 잘 만들어 놓았는데 근로자 지원 부문에 대해 논의가 원활하지 않아서 동법 시행 준비에 차질이 있을 경우에는 이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서 별도 트랙으로 추진하는 것도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업계에서 무역조정 지원과 관련해서 시행령, 시행규칙상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기업에 대한 수요조사라든가 연구를 앞으로도 계속 수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방금 발표하셨지만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서비스 접점 기관인데요. 무역조정지원센터와 관련하여 기업 지원에 대한 큰 노하우가 있는 이 공단에서 그런 역할을 하게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상공회의소 오주원 경영조사팀 차장께서 아주 좋은 의견을 진술해 주셨습니다.
다음에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임혜준 연구위원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임혜준 연구위원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임혜준입니다.
앞서 이 제도에 대한 여러 가지 필요점을 많이 말씀하셨고요, 지금 제가 발표할 부분은 문제점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개선 방향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법안은 미국의 유사 제도를 상당히 벤치마킹하고 있는데요. 미국에는 이름도 거의 비슷한데 TTA(Trade Adjustment Assistance)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무역피해를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었지만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이 법안에서도 몇 가지 중요한 문제점이 발견되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것이 지원대상의 형평성 문제입니다.
현재 동 법안은 FTA에 따른 무역피해에 대해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에서만 지원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자영업자라든지 재래시장 상인이라든지 이렇게 일반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시장개방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을 때 도와줄 수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대상의 형평성 문제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관된 것인데요, 현재 동 법안에서는 무역이 아닌 다른 이유, 예를 들어서 국내 산업 고도화에 따라 사양산업에서 발생하는 피해 및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피해가 무역에 국한되었을 때만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대상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또한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동법이 가지고 있는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사회안전망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 법안을 장기적으로는 사회안전망과 통합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동 법안의 또 다른 한계점으로 들 수 있는 것은 무역 피해 판정의 어려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에도 유사한 제도가 있는데요, 2004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미국은 GDP 대비 수출입 비율이 24%였는데 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가 2004년 기준 84%나 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 가지 산업에서 일어나는 생산활동이 수출입과 연관이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어떤 피해가 발생했을 때 어떤 이유에서 발행했는지 정확하게 분간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기업의 매출액 및 생산량 감소가 경기순환에 의해서 발생된 것인지 아니면 유가상승에 의한 것인지 또는 환율의 플럭츄에이션(Fluctuation)에 의해서 발생한 것인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역 피해 판정에는 고도의 기술력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법안에는 산업자원부의 무역위원회가 무역조정지원 관련 피해 판정을 하기로 되어 있으나 현재 무역위원회 기존 인력으로는 정확한 피해 판정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피해 판정을 위해서는 무역위원회의 전문인력 확보가 시급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지적된 바 있었는데요, 현재 법안은 FTA 특정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해서 피해가 일어났을 때 지원해 주게 됩니다.
그러나 동 법이 가지고 있는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특정 FTA 상대국이 아니라 다자간 무역자유화, 예를 들어서 WTO 등을 통한 다자간 무역자유화에 따른 무역 피해까지 포함하는 것이 동 법의 취지와도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또한 형평성 문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요, 참고로 미국의 TAA의 경우 처음에는 다자간 및 양자간 무역자유화가 일어났을 때의 피해가 어떤 인과관계로 입증되었을 때만 인정을 했지만 나중에는 특정 무역자유화와 관계없이 일반적인 수입증가가 피해에 연결되었을 때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피해 판정기준을 완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법안에 FTA의 특정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한 피해를 특정 상대국이 아닌 일반적인 무역자유화에 따른 수입급증에 따른 피해로 폭넓게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법안은 기업 회생을 지원하기 보다는 퇴출을 지원하는 쪽에 좀더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몇 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기업이 경쟁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외국기업과의 경쟁에서 뒤처진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경쟁에서 밀려난 기업을 회생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업을 회생시키더라도 그 기업이 경제의 전반적인 효율성을 제고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동 법이 회생보다는 오히려 기업이 쉽게 퇴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많은 경우 기업이 문을 닫으려고 해도 생산설비 폐기비용이라든지 환경부담금, 폐업 관련 행정 비용 등 폐업소요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퇴출하려고 해도 퇴출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무역피해가 발생한 기업들의 폐업소요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퇴출을 원활하게 하고 용이하게 해 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구조조정에 대한 자금지원이 동 법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아까 운영․시설자금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었는데 운영․시설자금을 준다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키울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또한 이런 지원자금은 소요비용도 굉장히 높아서 정부에도 재정적인 부담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덕적 해이 가능성도 많고 재정적 부담도 될 것 같으면 오히려 구조조정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각종 제도나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포인트를 잡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세세한 부분의 검토의견입니다.
동 법은 현재 근로자의 경우에는 하청기업에 소속된 경우에 지원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청기업인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무언가 일관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경우에도 간접적으로 피해를 받는 기업, 즉 하청기업도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근로자 지원의 조건으로 무역조정기업의 판정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제조건은 엄격한 조건이라고 사료됩니다. 미국의 근로자 지원의 경우에는 기업의 무역조정기업 선정과 상관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 트랙(two-track)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근로자를 지원할 때 굳이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기업의 무역조정기업 판정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 지원의 경우 신청자는 근로자 대표나 사업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여기에서 근로자 대표가 누구인지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신청자의 범위를 좀더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노동조합이 없을 것이므로 3인 이상의 근로자나 현재 노동부 산하 고용안정센터의 직원이 신청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도 유사하게 신청자를 굉장히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에서 빠진 것 중의 하나가 구직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로자가 무역피해를 받았을 때 다른 경쟁력 있는 쪽으로 옮겨가게 하기 위해서 전직훈련도 필요하겠지만 구직프로그램이 굉장히 효과가 있다는 것은 선진국에서 드러난 사실입니다.
따라서 동 법안에 구직프로그램을 좀더 강화하여 예를 들면 1 대 1 밀착 구직프로그램을 고안하여 무역 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재취업 및 전직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모색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앞서 이 제도에 대한 여러 가지 필요점을 많이 말씀하셨고요, 지금 제가 발표할 부분은 문제점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개선 방향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법안은 미국의 유사 제도를 상당히 벤치마킹하고 있는데요. 미국에는 이름도 거의 비슷한데 TTA(Trade Adjustment Assistance)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무역피해를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었지만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이 법안에서도 몇 가지 중요한 문제점이 발견되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것이 지원대상의 형평성 문제입니다.
현재 동 법안은 FTA에 따른 무역피해에 대해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에서만 지원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자영업자라든지 재래시장 상인이라든지 이렇게 일반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시장개방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을 때 도와줄 수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대상의 형평성 문제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관된 것인데요, 현재 동 법안에서는 무역이 아닌 다른 이유, 예를 들어서 국내 산업 고도화에 따라 사양산업에서 발생하는 피해 및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피해가 무역에 국한되었을 때만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대상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또한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동법이 가지고 있는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사회안전망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 법안을 장기적으로는 사회안전망과 통합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동 법안의 또 다른 한계점으로 들 수 있는 것은 무역 피해 판정의 어려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에도 유사한 제도가 있는데요, 2004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미국은 GDP 대비 수출입 비율이 24%였는데 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가 2004년 기준 84%나 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 가지 산업에서 일어나는 생산활동이 수출입과 연관이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어떤 피해가 발생했을 때 어떤 이유에서 발행했는지 정확하게 분간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기업의 매출액 및 생산량 감소가 경기순환에 의해서 발생된 것인지 아니면 유가상승에 의한 것인지 또는 환율의 플럭츄에이션(Fluctuation)에 의해서 발생한 것인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역 피해 판정에는 고도의 기술력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법안에는 산업자원부의 무역위원회가 무역조정지원 관련 피해 판정을 하기로 되어 있으나 현재 무역위원회 기존 인력으로는 정확한 피해 판정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피해 판정을 위해서는 무역위원회의 전문인력 확보가 시급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지적된 바 있었는데요, 현재 법안은 FTA 특정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해서 피해가 일어났을 때 지원해 주게 됩니다.
그러나 동 법이 가지고 있는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특정 FTA 상대국이 아니라 다자간 무역자유화, 예를 들어서 WTO 등을 통한 다자간 무역자유화에 따른 무역 피해까지 포함하는 것이 동 법의 취지와도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또한 형평성 문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요, 참고로 미국의 TAA의 경우 처음에는 다자간 및 양자간 무역자유화가 일어났을 때의 피해가 어떤 인과관계로 입증되었을 때만 인정을 했지만 나중에는 특정 무역자유화와 관계없이 일반적인 수입증가가 피해에 연결되었을 때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피해 판정기준을 완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법안에 FTA의 특정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한 피해를 특정 상대국이 아닌 일반적인 무역자유화에 따른 수입급증에 따른 피해로 폭넓게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법안은 기업 회생을 지원하기 보다는 퇴출을 지원하는 쪽에 좀더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몇 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기업이 경쟁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외국기업과의 경쟁에서 뒤처진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경쟁에서 밀려난 기업을 회생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업을 회생시키더라도 그 기업이 경제의 전반적인 효율성을 제고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동 법이 회생보다는 오히려 기업이 쉽게 퇴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많은 경우 기업이 문을 닫으려고 해도 생산설비 폐기비용이라든지 환경부담금, 폐업 관련 행정 비용 등 폐업소요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퇴출하려고 해도 퇴출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무역피해가 발생한 기업들의 폐업소요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퇴출을 원활하게 하고 용이하게 해 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구조조정에 대한 자금지원이 동 법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아까 운영․시설자금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었는데 운영․시설자금을 준다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키울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또한 이런 지원자금은 소요비용도 굉장히 높아서 정부에도 재정적인 부담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덕적 해이 가능성도 많고 재정적 부담도 될 것 같으면 오히려 구조조정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각종 제도나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포인트를 잡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세세한 부분의 검토의견입니다.
동 법은 현재 근로자의 경우에는 하청기업에 소속된 경우에 지원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청기업인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무언가 일관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경우에도 간접적으로 피해를 받는 기업, 즉 하청기업도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근로자 지원의 조건으로 무역조정기업의 판정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제조건은 엄격한 조건이라고 사료됩니다. 미국의 근로자 지원의 경우에는 기업의 무역조정기업 선정과 상관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 트랙(two-track)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근로자를 지원할 때 굳이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기업의 무역조정기업 판정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 지원의 경우 신청자는 근로자 대표나 사업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여기에서 근로자 대표가 누구인지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신청자의 범위를 좀더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노동조합이 없을 것이므로 3인 이상의 근로자나 현재 노동부 산하 고용안정센터의 직원이 신청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도 유사하게 신청자를 굉장히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에서 빠진 것 중의 하나가 구직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로자가 무역피해를 받았을 때 다른 경쟁력 있는 쪽으로 옮겨가게 하기 위해서 전직훈련도 필요하겠지만 구직프로그램이 굉장히 효과가 있다는 것은 선진국에서 드러난 사실입니다.
따라서 동 법안에 구직프로그램을 좀더 강화하여 예를 들면 1 대 1 밀착 구직프로그램을 고안하여 무역 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재취업 및 전직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모색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임혜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최성호 경기대학교 교수님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성호 경기대학교 교수님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정부가 자유무역협정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면서 세계적으로 어쩔 수 없는 대세인 FTA 체결 추세에 우리나라도 본격적으로 합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DDA 협상의 진전과 함께 80년대 초에 맞이했던 급속한 시장개방에 뒤이어서 가장 큰 개방의 파고가 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 법안이 거기에 대한 대응과 예방을 강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장이 개방되면 경쟁력 있는 부분은 이득이 되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은 고전이 되기 때문에 경제적 약자에 대한 보상제도의 강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학문적으로나 경험적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실제로 한 교수가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미국, 일본, 중국, ASEAN 이렇게 4개 지역과의 FTA를 생각했을 때 우리 전체 기업의 9%가 피해를 보았고 또 근로자의 경우에는 약 3%인 10만여 명의 근로자에게 실직의 위험이 다가갈 것이라는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찻잔의 폭풍이었던 칠레와 FTA를 하면서 그렇게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 앞으로 주요 교역상대국과의 FTA를 추진함에 있어서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다 합의하고 있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도의 틀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52페이지의 그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FTA나 DDA, 이번 법안에는 협의과정에서 DDA는 일단 빠졌습니다만, FTA가 체결되면 경쟁력이 취약한 산업으로부터 경쟁력을 보유한 산업, 기업으로 인력이라든지 자본 이런 생산요소가 이동하는 무역조정 활동이 필요합니다.
이 법안의 구조는 이런 무역조정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뭔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경제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대비하는 법안이라고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종합대책이나 실태조사를 통해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다음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산자부가 주관이 되어 기업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무역개방으로 인한 피해와 조정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 정보제공, 단기 경영안정 자금, 경쟁력 확보자금, 상담, 기업구조조정조합에 대한 출자 이런 것을 통해서 지원하고 그 옆에 보시면 산자부 주관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법안 논의과정에서 제가 업데이트를 못 했는데 아마 노동부가 공동발의를 통해서 이 제도를 주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보를 제공하고 전직을 지원하고 재취업을 지원하는 큰 틀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법안 수립과정에 간접적으로 자문도 하고 참여했던 입장에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서 상당한 부분이 잘 정립되었다고 생각하고 물론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만, 일단 제도의 틀을 갖추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의 보완방향을 보면 금방 임혜준 박사님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미국의 무역조정지원제도를 벤치마킹했습니다만 미국에 비해서 우리는 무역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FTA를 하게 되는 경우 경제적 파급효과가 훨씬 더 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완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바로 이 법안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선은 단계적 접근을 취했다 이렇게 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서비스업이나 자영업이 빠진 점이 조금 아쉽지만 어떻게 보면 이 제도를 처음 실시하는 입장에서는 가장 지원이 필요한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접근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비스업이나 자영업은 언제든지 바로 바로 움직일 수 있지만 특히 제조업의 경우에는 노동이나 자본을 포함한 생산요소가 이동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구조조정비용을 완화해 주어야 된다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농수산업이나……
또 서비스업은 비교역제가 많습니다. 국경 간의 거래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시급한 제조업에서 제도의 틀을 갖추고 중장기적으로 농수산업이나 서비스업 쪽으로 확산해 나가면서 그동안 무역 피해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무역위원회가 이 제도의 틀을 정립한다면 앞으로 정책 필요에 따라서는 더 확장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해서 안 될 부분은 이번 이 법안과 같은 것은 하나의 대내외적인 약속이자 협상의 패키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노동부는 노동부대로 알아서 잘 하고 산자부는 산자부대로 알아서 잘 하고 이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오늘도 제가 오전에 정책토론회에 갔다왔습니다마는 노동계 쪽에서, 예를 들면 민노총에서 앞으로 반세계화 움직임을 하겠다 그래서 FTA에 관해서도 업종별로 분리 대응한다든지 개별 기업에 대한 지원 가지고는 안 되겠다, 총괄 대응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틀을 가지고 접근해야 세계적인 무역 개방 추세에 합류하면서 우리 경제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데 여기에 패키지로서, 하나의 틀로서 제공되어야 될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이 법안이 아마 위원 여러분에게는 앞으로 좋은 참고자료이자 정책의 수단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법규의 정비과정에서 퇴출이 명약관화한 지역을 미루게 한다든지 근로자가 실직한 상태에서 구직활동을 미루게 한다든지 이런 도덕적 해이는 방지하는 방향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역조정위원회가 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해서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도 볼 수 있듯이 관계부처의 긴밀한 협의․조정이 필요할 것 같고,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피해 판정에 관한 전문성 문제를 방금 전에 얘기하셨는데 전문가 중심으로 해서 무역조정지원센터라든지 무역조정기획평가위원회 이런 기구들을 잘 구성해서 피해 판정을 정확하게 해서 꼭 지원이 필요한 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WTO에 위배되지 않도록 통상 문제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제 말씀을 마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법안의 시작 과정부터 지켜볼 기회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동안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빠진 부분도 있고 좀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협상 패키지라는 점에서 우리가 특별기금을 하나 만들어서 무역 개방에 대응한 가시적인 정책 지원을 표현한다는 점에서 저는 별도의 특별기금이 하나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고, 어쨌든 이런 저런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 당국이나 조세 당국, 공정거래 당국 이런 부처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누락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번 법안을 통해서 하나의 새로운 제도의 틀을 갖출 수 있게 되게 되었다, 그래서 FTA 등 무역 개방으로 인한 피해를 판정하고 지원이 필요한 기업이나 근로자에게 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시도이기 때문에 이 제도가 잘 정립되면 앞으로 정책 필요에 따라서는 그것을 확대해 나가면서 얼마든지 더 많은 정책의 자원을 여기에 담아낼 수 있는 좋은 제도의 틀이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면서 제 진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에 정부가 자유무역협정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면서 세계적으로 어쩔 수 없는 대세인 FTA 체결 추세에 우리나라도 본격적으로 합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DDA 협상의 진전과 함께 80년대 초에 맞이했던 급속한 시장개방에 뒤이어서 가장 큰 개방의 파고가 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 법안이 거기에 대한 대응과 예방을 강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장이 개방되면 경쟁력 있는 부분은 이득이 되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은 고전이 되기 때문에 경제적 약자에 대한 보상제도의 강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학문적으로나 경험적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실제로 한 교수가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미국, 일본, 중국, ASEAN 이렇게 4개 지역과의 FTA를 생각했을 때 우리 전체 기업의 9%가 피해를 보았고 또 근로자의 경우에는 약 3%인 10만여 명의 근로자에게 실직의 위험이 다가갈 것이라는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찻잔의 폭풍이었던 칠레와 FTA를 하면서 그렇게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 앞으로 주요 교역상대국과의 FTA를 추진함에 있어서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다 합의하고 있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도의 틀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52페이지의 그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FTA나 DDA, 이번 법안에는 협의과정에서 DDA는 일단 빠졌습니다만, FTA가 체결되면 경쟁력이 취약한 산업으로부터 경쟁력을 보유한 산업, 기업으로 인력이라든지 자본 이런 생산요소가 이동하는 무역조정 활동이 필요합니다.
이 법안의 구조는 이런 무역조정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뭔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경제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대비하는 법안이라고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종합대책이나 실태조사를 통해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다음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산자부가 주관이 되어 기업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무역개방으로 인한 피해와 조정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 정보제공, 단기 경영안정 자금, 경쟁력 확보자금, 상담, 기업구조조정조합에 대한 출자 이런 것을 통해서 지원하고 그 옆에 보시면 산자부 주관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법안 논의과정에서 제가 업데이트를 못 했는데 아마 노동부가 공동발의를 통해서 이 제도를 주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보를 제공하고 전직을 지원하고 재취업을 지원하는 큰 틀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법안 수립과정에 간접적으로 자문도 하고 참여했던 입장에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서 상당한 부분이 잘 정립되었다고 생각하고 물론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만, 일단 제도의 틀을 갖추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의 보완방향을 보면 금방 임혜준 박사님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미국의 무역조정지원제도를 벤치마킹했습니다만 미국에 비해서 우리는 무역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FTA를 하게 되는 경우 경제적 파급효과가 훨씬 더 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완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바로 이 법안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선은 단계적 접근을 취했다 이렇게 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서비스업이나 자영업이 빠진 점이 조금 아쉽지만 어떻게 보면 이 제도를 처음 실시하는 입장에서는 가장 지원이 필요한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접근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비스업이나 자영업은 언제든지 바로 바로 움직일 수 있지만 특히 제조업의 경우에는 노동이나 자본을 포함한 생산요소가 이동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구조조정비용을 완화해 주어야 된다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농수산업이나……
또 서비스업은 비교역제가 많습니다. 국경 간의 거래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시급한 제조업에서 제도의 틀을 갖추고 중장기적으로 농수산업이나 서비스업 쪽으로 확산해 나가면서 그동안 무역 피해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무역위원회가 이 제도의 틀을 정립한다면 앞으로 정책 필요에 따라서는 더 확장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해서 안 될 부분은 이번 이 법안과 같은 것은 하나의 대내외적인 약속이자 협상의 패키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노동부는 노동부대로 알아서 잘 하고 산자부는 산자부대로 알아서 잘 하고 이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오늘도 제가 오전에 정책토론회에 갔다왔습니다마는 노동계 쪽에서, 예를 들면 민노총에서 앞으로 반세계화 움직임을 하겠다 그래서 FTA에 관해서도 업종별로 분리 대응한다든지 개별 기업에 대한 지원 가지고는 안 되겠다, 총괄 대응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틀을 가지고 접근해야 세계적인 무역 개방 추세에 합류하면서 우리 경제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데 여기에 패키지로서, 하나의 틀로서 제공되어야 될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이 법안이 아마 위원 여러분에게는 앞으로 좋은 참고자료이자 정책의 수단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법규의 정비과정에서 퇴출이 명약관화한 지역을 미루게 한다든지 근로자가 실직한 상태에서 구직활동을 미루게 한다든지 이런 도덕적 해이는 방지하는 방향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역조정위원회가 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해서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도 볼 수 있듯이 관계부처의 긴밀한 협의․조정이 필요할 것 같고,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피해 판정에 관한 전문성 문제를 방금 전에 얘기하셨는데 전문가 중심으로 해서 무역조정지원센터라든지 무역조정기획평가위원회 이런 기구들을 잘 구성해서 피해 판정을 정확하게 해서 꼭 지원이 필요한 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WTO에 위배되지 않도록 통상 문제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제 말씀을 마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법안의 시작 과정부터 지켜볼 기회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동안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빠진 부분도 있고 좀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협상 패키지라는 점에서 우리가 특별기금을 하나 만들어서 무역 개방에 대응한 가시적인 정책 지원을 표현한다는 점에서 저는 별도의 특별기금이 하나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고, 어쨌든 이런 저런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 당국이나 조세 당국, 공정거래 당국 이런 부처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누락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번 법안을 통해서 하나의 새로운 제도의 틀을 갖출 수 있게 되게 되었다, 그래서 FTA 등 무역 개방으로 인한 피해를 판정하고 지원이 필요한 기업이나 근로자에게 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시도이기 때문에 이 제도가 잘 정립되면 앞으로 정책 필요에 따라서는 그것을 확대해 나가면서 얼마든지 더 많은 정책의 자원을 여기에 담아낼 수 있는 좋은 제도의 틀이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면서 제 진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대학교 최성호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의 진술을 모두 청취했습니다.
진술인 여러분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진술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하게 핵심 위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갑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의 진술을 모두 청취했습니다.
진술인 여러분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진술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하게 핵심 위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갑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남 순천의 열린우리당 서갑원 위원입니다.
바쁘신데도 이렇게 나오셔서 좋은 진술을 해 주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같이 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산 철이어서 저도 이것 하자마자 바로 예결위 회의장에 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딘가에서 회의들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해서 진술인들의 진술 잘 들었습니다.
FTA 체결로 인해서 앞으로 예견될 수 있는 산업계의 여러 가지 피해라든지 그로 인해서 노동자들의 전직이나 재취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틀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시의 적절한 법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법안 가운데에서 몇 가지 궁금한 것들을 여쭙겠습니다.
먼저 김종각 한국노총정책본부장님, 오랜만입니다.
진술인께서는 무역조정기업의 지정 요건인 제6조의 무역조정계획이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는 항목이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량 해고로 이어져 노사 관계 불안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삭제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뜻인지 또 염려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충분하게 공감하고 또 이해가 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고용안정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혹시 그런 방안들을 생각해 보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전남 순천의 열린우리당 서갑원 위원입니다.
바쁘신데도 이렇게 나오셔서 좋은 진술을 해 주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같이 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산 철이어서 저도 이것 하자마자 바로 예결위 회의장에 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딘가에서 회의들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해서 진술인들의 진술 잘 들었습니다.
FTA 체결로 인해서 앞으로 예견될 수 있는 산업계의 여러 가지 피해라든지 그로 인해서 노동자들의 전직이나 재취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틀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시의 적절한 법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법안 가운데에서 몇 가지 궁금한 것들을 여쭙겠습니다.
먼저 김종각 한국노총정책본부장님, 오랜만입니다.
진술인께서는 무역조정기업의 지정 요건인 제6조의 무역조정계획이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는 항목이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량 해고로 이어져 노사 관계 불안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삭제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뜻인지 또 염려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충분하게 공감하고 또 이해가 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고용안정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혹시 그런 방안들을 생각해 보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어려운 과제에 대해서 제가 여기에서 간단히 답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인력 감축을 수반하지 않는 구조조정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기존 업종을 전환한다거나 새로운 기술을 도입한다거나 이런 경우일 텐데 대부분의 한국 기업들은 그러한 경우 인력까지 같이 교체하는 방향으로 많이 추진합니다. 그런데 이 전직지원프로그램을 도입한다면 업종전환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기존에 있는 근로자들에 대한 훈련에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고용 조정을 최소화하면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어려운 과제에 대해서 제가 여기에서 간단히 답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인력 감축을 수반하지 않는 구조조정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기존 업종을 전환한다거나 새로운 기술을 도입한다거나 이런 경우일 텐데 대부분의 한국 기업들은 그러한 경우 인력까지 같이 교체하는 방향으로 많이 추진합니다. 그런데 이 전직지원프로그램을 도입한다면 업종전환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기존에 있는 근로자들에 대한 훈련에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고용 조정을 최소화하면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산자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각도로 연구를 하셨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투 트렉으로 입법을 하게 됐는데요, 우선 무역조정기업으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무역조정의 원칙에 따라서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향으로 합니다마는 이와 병행해서 무역조정 근로자의 지정제도를 뒀거든요. 이 무역조정 근로자로 지정이 되면 이 근로자들을 위해서는 지금 본부장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전직이나 여러 가지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무역조정기업의 경쟁력 확보 자체를 뺀다고 하면 과연 실효성 있는 조정제도가 있을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한 의문을 저희는 갖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무역조정기업의 경쟁력 확보 자체를 뺀다고 하면 과연 실효성 있는 조정제도가 있을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한 의문을 저희는 갖고 있습니다.

우리 김종각 본부장님의 우려를 법에 구체화시키지 않았을 때 피해나 파장이 올 수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들을 단순하게 시행령이나 규칙에 담을 수도 있나요?

무역조정기업으로 지정이 됐을 때 저희들이 지원하는 제도가 네 가지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우선적으로 기업이 어떤 업종으로 전환한다든지 생산시설을 현대화한다든지 기술을 현대화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원제도가 상당히 포괄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정을 할 때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원제도가 상당히 포괄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정을 할 때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송성호 중소기업진흥공단 조정실장님, 단기간의 급격한 개방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지원 방안의 필요성에는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자칫 이 법안에 따른 지원을 유용해서 한계기업의 퇴출을 지연시킨다든지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성호 중소기업진흥공단 조정실장님, 단기간의 급격한 개방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지원 방안의 필요성에는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자칫 이 법안에 따른 지원을 유용해서 한계기업의 퇴출을 지연시킨다든지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사실 이와 유사한 기업시스템을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1988년부터 한 4, 5년간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퇴출이 마땅한 기업을 억지로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기업이 있으면 그 기업에 대해서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는 전문가를 투입해서 기업종합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 종합진단 결과에 따라서 퇴출이냐 회생 가능성이 있느냐를 판단하고 퇴출은 글자 그대로 무자비하게 보내고요, 그다음에 가능성이 있을 때 지원하는 것이므로 도덕적 해이하고는 관계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퇴출이 마땅한 기업을 억지로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기업이 있으면 그 기업에 대해서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는 전문가를 투입해서 기업종합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 종합진단 결과에 따라서 퇴출이냐 회생 가능성이 있느냐를 판단하고 퇴출은 글자 그대로 무자비하게 보내고요, 그다음에 가능성이 있을 때 지원하는 것이므로 도덕적 해이하고는 관계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법률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지원 대상은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으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FTA 효과가 산업 전 분야에 걸쳐서 발전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제조업 이외의 산업분야의 기업에 대한 지원 또한 필요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와 관련된 어떤 현황을 갖고 있는지요?
FTA 효과가 산업 전 분야에 걸쳐서 발전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제조업 이외의 산업분야의 기업에 대한 지원 또한 필요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와 관련된 어떤 현황을 갖고 있는지요?

저희가 보는 판단으로는 물론 서비스의 경우에도 피해가 있겠습니다마는 FTA 협상에 따라서 서비스 분야는 시장개방 효과가 크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는 협정 적용을 배제해도, 아니면 유보리스트에 올려도 그렇게 큰 문제가 없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는 협정 적용을 배제해도, 아니면 유보리스트에 올려도 그렇게 큰 문제가 없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자부에 묻겠습니다.
현재 조사의무가 무역위원회에 주어져 있네요?
현재 조사의무가 무역위원회에 주어져 있네요?

그렇습니다.

현재도 무역위원회가 하고 있는 일의 규모나 인력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법에 의해서 이런 조사업무가 무역위원회에 주어지면 업무가 상당히 방대할 텐데 일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까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무역피해구제기관으로서 무역위원회가 수입 증가로 인한 산업피해조사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 법이 통과돼 가지고 추가적으로 어떤 업무가 생겼을 때는 거기에 부가해 가지고 전문성을 높이고 인력을 증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무역위원회만으로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별도의 지원센터를 두는 방안을 이 법에 포함시켰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 법이 통과돼 가지고 추가적으로 어떤 업무가 생겼을 때는 거기에 부가해 가지고 전문성을 높이고 인력을 증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무역위원회만으로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별도의 지원센터를 두는 방안을 이 법에 포함시켰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교흥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진술인 분들의 말씀 잘 들었고요, 이것은 정부입법이기 때문에 정부에 좀 여쭤 보겠습니다.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렇게 되면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 같은데 특별기금을 마련하기 어렵지요?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렇게 되면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 같은데 특별기금을 마련하기 어렵지요?

당초에 이 법안을 초안했을 때는 기금을 두는 방안도 생각했습니다.
예로써 농업 부문 같은 경우는 칠레하고 FTA를 해 가지고 특별기금을 두는 법안도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했습니다마는 초기에 기금을 만드는 것보다는 기존의 기금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정부 내에서 제시되어서 일단은 기금을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예로써 농업 부문 같은 경우는 칠레하고 FTA를 해 가지고 특별기금을 두는 법안도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했습니다마는 초기에 기금을 만드는 것보다는 기존의 기금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정부 내에서 제시되어서 일단은 기금을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기존 재원이 얼마나 되어 있어요?

현재 중소기업진흥 그다음에 산업기반기금이 약 6조 5000억 정도 있고 고용보험기금이 약 11조 5000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초기 단계에서는 이 정도 규모의 기금으로 그 정도의 사업을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서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향후 특별기금을 만들 계획도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업을 전환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 것보다는 원활한 퇴출이 이루어질 수 있는 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이지요?

지금 저희 지원은 사실 전방위입니다마는 지원이 들어가는 부분은 경쟁력 향상, 그러니까 업종 지원이라든지 산업고도화 이쪽에 지원의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퇴출 쪽에서는 상담, 업종 전환 이런 서비스 쪽에 보조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퇴출과 관련해 가지고 퇴출했을 때 시설을 매입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도덕적 해이라든지 재정상의 한계 때문에 포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끝으로 산자부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제가 올해 초에 중소 제조업들에게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아직도 FTA에 대해서 실상을 잘 모르고 있어요.
그 실상을 정확하게 홍보를 해 주셔서 이 법이 통과되는 순간부터 이것에 제대로 운용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실상을 정확하게 홍보를 해 주셔서 이 법이 통과되는 순간부터 이것에 제대로 운용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은 곽성문 위원 질의해 주시지요.

질의라기보다는 앞으로의 심의를 위해서 기록을 위해서 한 가지만 지적하고 싶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임혜준 연구위원께서 아주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이 법안의 취지는 본 위원도 동감합니다마는 지금 여의도 일대에서 굉장히 삼엄한 경계가 펼쳐지고 있듯이 이 FTA로 인한 농민들 피해에 대한, 농촌을 위한 대대적인 구조조정 대책이 필요한데요.
FTA에 따른 무역피해를 조정하기 위해서 제조업, 제조업 관련 부분에 지원을 해 준다 할 경우 임 연구위원께서 형평성을 제기해 주셨지만 사실 무역개방, 통상개방으로 가장 피해를 입고 입는 재래시장 상인들, 특히 영세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시설현대화자금 정도가 나가는 것이지 그분들의 전업이나 폐업 피해에 따른 현금 지급 같은 것은 현재 되고 있지 않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형평성 문제를 지적해야 될 것 같고요.
IMF 사태 이후에 이른바 공적자금이라는 이름으로 기업의 구조조정에 수백조가 넘는 돈이 들어갔는데 거의 절반 정도는 회수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도덕적 해이, 모럴해저드 문제도 이 법안을 다룸에 있어서 분명히 지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점이 앞으로 소위나 심의과정에서 반영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임혜준 연구위원께서 아주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이 법안의 취지는 본 위원도 동감합니다마는 지금 여의도 일대에서 굉장히 삼엄한 경계가 펼쳐지고 있듯이 이 FTA로 인한 농민들 피해에 대한, 농촌을 위한 대대적인 구조조정 대책이 필요한데요.
FTA에 따른 무역피해를 조정하기 위해서 제조업, 제조업 관련 부분에 지원을 해 준다 할 경우 임 연구위원께서 형평성을 제기해 주셨지만 사실 무역개방, 통상개방으로 가장 피해를 입고 입는 재래시장 상인들, 특히 영세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시설현대화자금 정도가 나가는 것이지 그분들의 전업이나 폐업 피해에 따른 현금 지급 같은 것은 현재 되고 있지 않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형평성 문제를 지적해야 될 것 같고요.
IMF 사태 이후에 이른바 공적자금이라는 이름으로 기업의 구조조정에 수백조가 넘는 돈이 들어갔는데 거의 절반 정도는 회수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도덕적 해이, 모럴해저드 문제도 이 법안을 다룸에 있어서 분명히 지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점이 앞으로 소위나 심의과정에서 반영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곽성문 위원님, 좋은 발언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진술인 여러분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에 참석하셔서 좋은 의견을 피력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신 좋은 의견들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의 법안 심사에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인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공청회를 마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진술인 여러분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에 참석하셔서 좋은 의견을 피력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신 좋은 의견들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의 법안 심사에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인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공청회를 마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진술인 여러분들 너무 많이 기다려 주셔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의 공청회에서 시간이 좀 지연되었기 때문에 먼저 양해 말씀을 구하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의 공청회에서 시간이 좀 지연되었기 때문에 먼저 양해 말씀을 구하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 계량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에 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3항 계량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에 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 오늘 국회 산업자원위원회가 주최하는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주신 각계의 전문가 여러분과 방청인으로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개최하는 공청회는 정부가 제출한 계량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보다 정확하고 타당성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전문가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회법 제58조에 의하면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공청회가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등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진술인 여러분들의 기탄없는 의견 개진과 진지한 논의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공청회의 진행 순서와 방법 등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참석해 주신 진술인 다섯 분으로부터 계속해서 각각 1인당 10분 이내로 진술을 듣고 진술이 다 끝난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진술인을 지명하셔서 간략히 질의해 주시고 이어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진술 내용이 오늘의 안건에 국한되며 진술인 상호 간에 토론이나 위원에게 질문을 할 수 없음을 유념하여 주시고 진술 시간이 10분 이내라는 점을 참고하셔서 가급적 주어진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인 여러분께서는 이 공청회가 우리 위원회의 회의라는 점을 감안하여 회의장 내에서 정숙을 유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진술인으로 나오신 다섯 분을 순서에 따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 김윤광 원장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한국계량측정협회 김광중 부회장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위지트기술연구소 선홍기 소장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표준과학연구원 안종찬 부장을 소개합니다.
끝으로 인하대학교 정수일 교수를 소개합니다.
(진술인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진술인으로부터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 김윤광 원장께서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 오늘 국회 산업자원위원회가 주최하는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주신 각계의 전문가 여러분과 방청인으로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개최하는 공청회는 정부가 제출한 계량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보다 정확하고 타당성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전문가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회법 제58조에 의하면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공청회가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등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진술인 여러분들의 기탄없는 의견 개진과 진지한 논의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공청회의 진행 순서와 방법 등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참석해 주신 진술인 다섯 분으로부터 계속해서 각각 1인당 10분 이내로 진술을 듣고 진술이 다 끝난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진술인을 지명하셔서 간략히 질의해 주시고 이어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진술 내용이 오늘의 안건에 국한되며 진술인 상호 간에 토론이나 위원에게 질문을 할 수 없음을 유념하여 주시고 진술 시간이 10분 이내라는 점을 참고하셔서 가급적 주어진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인 여러분께서는 이 공청회가 우리 위원회의 회의라는 점을 감안하여 회의장 내에서 정숙을 유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진술인으로 나오신 다섯 분을 순서에 따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 김윤광 원장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한국계량측정협회 김광중 부회장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위지트기술연구소 선홍기 소장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표준과학연구원 안종찬 부장을 소개합니다.
끝으로 인하대학교 정수일 교수를 소개합니다.
(진술인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진술인으로부터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 김윤광 원장께서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의 김윤광 원장입니다.
지금부터 계량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진술토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주로 형식승인과 검증에 관련된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국제법정계량기구를 중심으로 활발한 상호 인정 협정이 추진 중에 있는 등 계량과 관련한 대내외 환경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 등 선진 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형식승인을 강제제도로 채택하고 계량기 수입 시에 엄격한 자국의 형식승인 획득을 요구하는 등 자국의 계량산업 보호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계량기의 품질 요건 또한 점점 강화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계량기 검정을 위주로 한 형식승인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외국과는 달리 임의제도로서 검정 시 구조검사를 면제하는 등 검정제도의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선진국의 경우 형식승인제도를 국가 주도하에서 민간기관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계량분야의 국제상호인정 협정에 있어서도 민간 시험소 간 상호인정협정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어 우리나라와 같이 국가가 인증 권한을 가진 경우 이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는 등 계량기 형식승인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선진 외국과 같이 민간중심의 형식승인 체제 구축을 내용으로 하는 금번 법 개정 작업은 국제 상호인정협정에 적극 참여하는 데 필수 불가결하다고 생각되며 국내 계량기의 품질이 향상되는 계기로 선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금번 개정되는 계량에 관한 법률은 민간 전문기관에 형식승인업무를 위탁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계량에 대한 측정품질 향상과 체계적인 정확도 관리시스템 구축을 지향하고 있어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변화 추세에 매우 시의적절다고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계량기의 형식승인과 관련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행 법정계량기 관리제도는 강제제도인 법정계량기검정제도와 임의제도인 형식승인제도로 구분 운영되고 있습니다.
검정제도는 16종의 법정계량기에 대하여 판매 전에 검정기관으로부터 구조검사 및 오차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금번 법 개정안은 형식승인제도와 검정의 구조검사라는 양 제도 운영에 따른 업체의 혼란을 방지하고 국제적인 추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 계량업계의 경쟁력 향상을 통해 보다 나은 정확도를 가진 계량기 보급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개정안 제12조를 보면 계량기를 제작하거나 수입 또는 외국 계량기를 제작하여 대한민국에 수출하는 경우 사전에 반드시 형식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중국 등에서 수입되는 저질 계량기의 수입을 근본적으로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형식승인과 검정과의 관계입니다.
현행 법정계량기관리제도는 강제제도인 검정제도와 임의제도인 형식인증제도로 구분 운영되고 있는데, 검정제도는 16종의 법정계량기에 대하여 판매 전에 구조검사 및 오차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번 개정안에 따르면 과거 임의제도인 형식인증제도가 형식승인으로 바뀌면서 강제화 됨에 따라 현행 검정제도의 경우 구조검사는 없어지고 오차검사만 실시하게 함으로써 제조업체의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오차검사만 실시하게 됨에 따라 앞으로 시행령 시행과정에서 현행의 검정기준을 폐지하는 대신 형식인증기준으로 흡수 일원화가 필요하며, 또한 제도 일원화에 따른 제조업자, 수입업자 등 계량기 관련 업자의 혼란방지를 위하여 변경된 제도에 대한 설명회 개최 등 적극적인 홍보 노력도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 형식승인의 면제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현행 법령의 경우 형식승인 면제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개정안에서는 연구개발, 군사목적, KS인증을 받은 제품 등 품질의 신뢰도가 이미 입증된 제품에 대한 폭 넓은 면제조항을 둠으로써 계량업체의 형식승인 부담을 최소화 하는 등 불필요한 규제 완화 정책에 부합하는 조치로 매우 긍정적인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네 번째, 형식승인 기관의 지정 관련 사항입니다.
현행 법령의 경우 형식승인을 국가가 직접 담당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계량기 형식승인업무를 전문 인력과 장비를 갖춘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함으로써 계량분야 기술발전 및 국제법정계량기구 상호인정 협정에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형식승인기관 지정은 국내 계량기 시장규모, 인증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지정할 필요가 있으며,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에 세부적인 형식승인기관 지정요건, 지정 기준 등이 명확하게 규정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형식승인의 취소 및 표시 관련 사항입니다.
현행 법령의 경우 형식승인 취소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개정안에서는 형식승인을 받은 후 제조된 계량기가 형식승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등의 규정위반 제품에 대하여 형식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였으며 현행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형식승인 표시 및 표시제거 등이 법령에 반영됨으로써 형식승인된 계량기에 대한 효율적인 사후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형식승인의 사후관리 관련 사항입니다.
현행 법령의 경우 사후관리를 하기 위하여 제조업체의 생산과정과 계량기를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으로 개정안에서는 시중에 유통 중인 계량기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여 불법 유통방지 및 공정한 거래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현실에 맞게 조정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최근 들어 중국산 등 저질 계량기 수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서 완성제품의 외관, 기능만 검사하는 현행 검정제도로는 저질제품 수입의 관리가 곤란하였으나 금번 법 개정을 통해 형식승인을 의무화함으로써 불법 계량기의 유통 근절 방지가 가능하다고 사료되고, 또한 형식승인 의무화를 통한 형식승인 및 검정제도의 통합 일원화에 따른 형식승인 절차의 간소화와 효율적인 사후관리로 불법 계량기 유통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에 의한 소비자 보호의 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함께 법정계량기의 형식승인업무를 전문성이 있는 민간기관이 수행하게 함으로써 계량기의 품질 향상 및 선진 각국과의 활발한 상호인정협정 체결로 국내 계량기의 대외 신뢰도 향상 및 수출촉진 효과가 기대됩니다.
결론적으로 산업자원부의 금번 개정안은 우리나라 계량 분야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적 문제를 적절히 해소할 수 있도록 작성된 법안이라 생각되며, 본 법안의 개정은 매우 시의 적절하고 그 의미가 크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상 의견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계량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진술토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주로 형식승인과 검증에 관련된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국제법정계량기구를 중심으로 활발한 상호 인정 협정이 추진 중에 있는 등 계량과 관련한 대내외 환경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 등 선진 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형식승인을 강제제도로 채택하고 계량기 수입 시에 엄격한 자국의 형식승인 획득을 요구하는 등 자국의 계량산업 보호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계량기의 품질 요건 또한 점점 강화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계량기 검정을 위주로 한 형식승인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외국과는 달리 임의제도로서 검정 시 구조검사를 면제하는 등 검정제도의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선진국의 경우 형식승인제도를 국가 주도하에서 민간기관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계량분야의 국제상호인정 협정에 있어서도 민간 시험소 간 상호인정협정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어 우리나라와 같이 국가가 인증 권한을 가진 경우 이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는 등 계량기 형식승인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선진 외국과 같이 민간중심의 형식승인 체제 구축을 내용으로 하는 금번 법 개정 작업은 국제 상호인정협정에 적극 참여하는 데 필수 불가결하다고 생각되며 국내 계량기의 품질이 향상되는 계기로 선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금번 개정되는 계량에 관한 법률은 민간 전문기관에 형식승인업무를 위탁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계량에 대한 측정품질 향상과 체계적인 정확도 관리시스템 구축을 지향하고 있어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변화 추세에 매우 시의적절다고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계량기의 형식승인과 관련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행 법정계량기 관리제도는 강제제도인 법정계량기검정제도와 임의제도인 형식승인제도로 구분 운영되고 있습니다.
검정제도는 16종의 법정계량기에 대하여 판매 전에 검정기관으로부터 구조검사 및 오차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금번 법 개정안은 형식승인제도와 검정의 구조검사라는 양 제도 운영에 따른 업체의 혼란을 방지하고 국제적인 추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 계량업계의 경쟁력 향상을 통해 보다 나은 정확도를 가진 계량기 보급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개정안 제12조를 보면 계량기를 제작하거나 수입 또는 외국 계량기를 제작하여 대한민국에 수출하는 경우 사전에 반드시 형식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중국 등에서 수입되는 저질 계량기의 수입을 근본적으로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형식승인과 검정과의 관계입니다.
현행 법정계량기관리제도는 강제제도인 검정제도와 임의제도인 형식인증제도로 구분 운영되고 있는데, 검정제도는 16종의 법정계량기에 대하여 판매 전에 구조검사 및 오차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번 개정안에 따르면 과거 임의제도인 형식인증제도가 형식승인으로 바뀌면서 강제화 됨에 따라 현행 검정제도의 경우 구조검사는 없어지고 오차검사만 실시하게 함으로써 제조업체의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오차검사만 실시하게 됨에 따라 앞으로 시행령 시행과정에서 현행의 검정기준을 폐지하는 대신 형식인증기준으로 흡수 일원화가 필요하며, 또한 제도 일원화에 따른 제조업자, 수입업자 등 계량기 관련 업자의 혼란방지를 위하여 변경된 제도에 대한 설명회 개최 등 적극적인 홍보 노력도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 형식승인의 면제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현행 법령의 경우 형식승인 면제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개정안에서는 연구개발, 군사목적, KS인증을 받은 제품 등 품질의 신뢰도가 이미 입증된 제품에 대한 폭 넓은 면제조항을 둠으로써 계량업체의 형식승인 부담을 최소화 하는 등 불필요한 규제 완화 정책에 부합하는 조치로 매우 긍정적인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네 번째, 형식승인 기관의 지정 관련 사항입니다.
현행 법령의 경우 형식승인을 국가가 직접 담당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계량기 형식승인업무를 전문 인력과 장비를 갖춘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함으로써 계량분야 기술발전 및 국제법정계량기구 상호인정 협정에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형식승인기관 지정은 국내 계량기 시장규모, 인증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지정할 필요가 있으며,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에 세부적인 형식승인기관 지정요건, 지정 기준 등이 명확하게 규정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형식승인의 취소 및 표시 관련 사항입니다.
현행 법령의 경우 형식승인 취소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개정안에서는 형식승인을 받은 후 제조된 계량기가 형식승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등의 규정위반 제품에 대하여 형식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였으며 현행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형식승인 표시 및 표시제거 등이 법령에 반영됨으로써 형식승인된 계량기에 대한 효율적인 사후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형식승인의 사후관리 관련 사항입니다.
현행 법령의 경우 사후관리를 하기 위하여 제조업체의 생산과정과 계량기를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으로 개정안에서는 시중에 유통 중인 계량기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여 불법 유통방지 및 공정한 거래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현실에 맞게 조정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최근 들어 중국산 등 저질 계량기 수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서 완성제품의 외관, 기능만 검사하는 현행 검정제도로는 저질제품 수입의 관리가 곤란하였으나 금번 법 개정을 통해 형식승인을 의무화함으로써 불법 계량기의 유통 근절 방지가 가능하다고 사료되고, 또한 형식승인 의무화를 통한 형식승인 및 검정제도의 통합 일원화에 따른 형식승인 절차의 간소화와 효율적인 사후관리로 불법 계량기 유통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에 의한 소비자 보호의 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함께 법정계량기의 형식승인업무를 전문성이 있는 민간기관이 수행하게 함으로써 계량기의 품질 향상 및 선진 각국과의 활발한 상호인정협정 체결로 국내 계량기의 대외 신뢰도 향상 및 수출촉진 효과가 기대됩니다.
결론적으로 산업자원부의 금번 개정안은 우리나라 계량 분야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적 문제를 적절히 해소할 수 있도록 작성된 법안이라 생각되며, 본 법안의 개정은 매우 시의 적절하고 그 의미가 크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상 의견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김윤광 원장께서 이번 법 개정을 통해서 불법 계량기의 유통근절 방지, 또는 계량기의 품질향상 등 현실적인 측면에서 훌륭한 논의를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한국계량측정협회 김광중 부회장께서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국계량측정협회 김광중 부회장께서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계량측정협회 부회장 김광중입니다.
저는 계량에관한법률 개정안 중에서 실량표시상품이 명기되어 있는 개정법률안 제25조부터 제31조에 관해서 진술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계량에관한법률 제11조와 시행령 제10조에 의하면 실량표시상품은 쌀, 보리, 과자, 설탕, 맥주, 소주, 밀가루 등 생활필수품을 포함한 28종에 대한 관리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어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검사장비와 전문인력 등이 부족해서 대부분 일회성 단속에 그치고 있고 철저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로연합에서 실량표시상품에 대한 인증시스템인 e-mark제도를 기본으로 2009년 1월 시행 목표로 OIML(국제법정계량기구)의 국제실량표시인증제도인 IQ-Mark(International Quantity Mark System)표시제도가 국제적으로 합의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을 주로 하는 국내 관련업체에서는 사전 대응이 필요하며, 실량표시상품의 효율적인 관리와 국제 상호인정에 대비하기 위하여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실량관리 인증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현재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잠깐 살펴보면 우선 유로연합의 경우에는 1990년부터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e-mark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e-mark를 취득한 업체는 충전시점에서부터 포장시점까지 자체검사의 결과를 인정기관으로부터 심사를 받으며 정기적인 시판품 조사를 통하여 사후관리도 병행하여 받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경우에는 1965년 NIST(미국표준기술원)에서 포장상품에 대한 실량검사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포장점검 매뉴얼(Package Check weighing Manual Handbook 67)과 제조자가 자체 검사를 할 수 있는 검사매뉴얼(NIST Handbook 133)을 발간하여 체계적인 실량 표시상품에 대한 관리를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후적인 관리를 주로 하고 있는데 지난 2004년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주관으로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에서 실량표시상품 과부족량 실태조사를 한 결과, 검사시료 중 13%가 표기된 양보다 적게 포장된 제품으로 조사되어 이로 인한 소비자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였고 표시량을 초과한 제품은 약 36%로 나타나 초과비용 손실을 제조업체가 부담하게 하는 등 이중적인 경제적 손실형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각 조항별로 25조부터 31조까지 검토의견을 진술해 올리겠습니다.
제25조(실량표시상품)는 국제실량표시인증제도인 IQ-Mark의 시행 전에 실량표시 대상품목과 실량검사기준 국제규격인 OIML R 87과 NIST의 Handbook 133을 기준으로 해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좀더 구체적으로 명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제26조(실량표시상품의 자기 적합성 선언)에 대해서 진술하겠습니다.
이 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도입하는 선진국 형태의 제도로서, 업체 자율에 의한 실량표시상품관리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업체에서 사전예측과 판단이 가능하여야 하므로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을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게 시행규칙에 규정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제27조(적합성확인기관의 지정 등), 제28조(동 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해서 진술하겠습니다.
실량표시상품의 자기 적합성 선언제도의 정착 여부는 이를 확인하는 기관의 공정성과 전문성에 좌우하므로 적합성 확인기관의 지정 및 운영기준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을 정할 때 선진국 예를 충분히 참고해서 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제29조(자기적합성선언의 표시), 제30조(동 표시의 제거)에 대해서 진술하겠습니다.
자기 적합성 선언 표시는 선언을 한 업체와 하지 않은 업체와의 차별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려서 실량표시상품에 대한 선진국형 관리 시스템인 제조업체의 자기적합성 선언제도 도입을 통하여 2009년 시행예정인 국제기구에서 추진하는 IQ-Mark인증제도에 적극 대응하고, 사전적 관리와 사후적 관리의 병행으로 실량표시상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법률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계량에관한법률 개정안 중에서 실량표시상품이 명기되어 있는 개정법률안 제25조부터 제31조에 관해서 진술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계량에관한법률 제11조와 시행령 제10조에 의하면 실량표시상품은 쌀, 보리, 과자, 설탕, 맥주, 소주, 밀가루 등 생활필수품을 포함한 28종에 대한 관리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어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검사장비와 전문인력 등이 부족해서 대부분 일회성 단속에 그치고 있고 철저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로연합에서 실량표시상품에 대한 인증시스템인 e-mark제도를 기본으로 2009년 1월 시행 목표로 OIML(국제법정계량기구)의 국제실량표시인증제도인 IQ-Mark(International Quantity Mark System)표시제도가 국제적으로 합의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을 주로 하는 국내 관련업체에서는 사전 대응이 필요하며, 실량표시상품의 효율적인 관리와 국제 상호인정에 대비하기 위하여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실량관리 인증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현재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잠깐 살펴보면 우선 유로연합의 경우에는 1990년부터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e-mark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e-mark를 취득한 업체는 충전시점에서부터 포장시점까지 자체검사의 결과를 인정기관으로부터 심사를 받으며 정기적인 시판품 조사를 통하여 사후관리도 병행하여 받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경우에는 1965년 NIST(미국표준기술원)에서 포장상품에 대한 실량검사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포장점검 매뉴얼(Package Check weighing Manual Handbook 67)과 제조자가 자체 검사를 할 수 있는 검사매뉴얼(NIST Handbook 133)을 발간하여 체계적인 실량 표시상품에 대한 관리를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후적인 관리를 주로 하고 있는데 지난 2004년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주관으로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에서 실량표시상품 과부족량 실태조사를 한 결과, 검사시료 중 13%가 표기된 양보다 적게 포장된 제품으로 조사되어 이로 인한 소비자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였고 표시량을 초과한 제품은 약 36%로 나타나 초과비용 손실을 제조업체가 부담하게 하는 등 이중적인 경제적 손실형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각 조항별로 25조부터 31조까지 검토의견을 진술해 올리겠습니다.
제25조(실량표시상품)는 국제실량표시인증제도인 IQ-Mark의 시행 전에 실량표시 대상품목과 실량검사기준 국제규격인 OIML R 87과 NIST의 Handbook 133을 기준으로 해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좀더 구체적으로 명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제26조(실량표시상품의 자기 적합성 선언)에 대해서 진술하겠습니다.
이 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도입하는 선진국 형태의 제도로서, 업체 자율에 의한 실량표시상품관리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업체에서 사전예측과 판단이 가능하여야 하므로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을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게 시행규칙에 규정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제27조(적합성확인기관의 지정 등), 제28조(동 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해서 진술하겠습니다.
실량표시상품의 자기 적합성 선언제도의 정착 여부는 이를 확인하는 기관의 공정성과 전문성에 좌우하므로 적합성 확인기관의 지정 및 운영기준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을 정할 때 선진국 예를 충분히 참고해서 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제29조(자기적합성선언의 표시), 제30조(동 표시의 제거)에 대해서 진술하겠습니다.
자기 적합성 선언 표시는 선언을 한 업체와 하지 않은 업체와의 차별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려서 실량표시상품에 대한 선진국형 관리 시스템인 제조업체의 자기적합성 선언제도 도입을 통하여 2009년 시행예정인 국제기구에서 추진하는 IQ-Mark인증제도에 적극 대응하고, 사전적 관리와 사후적 관리의 병행으로 실량표시상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법률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김광중 부회장께서 실량표시상품관리시스템을 외국과 잘 비교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위지트기술연구소 선홍기 소장께서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위지트기술연구소 선홍기 소장께서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 위지트 연구소장 선홍기입니다.
저희 주식회사 위지트는 수도미터, 가스미터, 전력량계 등 법정계량기 5종을 제작해 오고 있는 계량기 전문생산업체입니다.
저는 계량에관한법률 개정안 중 자체검정사업자제도 및 계량기의 정확도 관리 등 사후관리제도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이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계량기 자체검정사업자제도는 유럽 국가의 자율검정제도와 유사한 제도로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법에는 규정되어 있으나 후속조치 조항의 미흡으로 현재 사장되어 있는 제도로서 동 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법정계량제도를 보면 제조업체 규제일변도로 되어 있습니다. 법정계량기를 제조하려면 우선 계량기 제조업 등록을 하여야 하고 제조설비가 없으면 등록이 안 되는 실정으로 법상 표현이 등록일 뿐이지 실제는 허가제나 다름이 없습니다. 또한 계량기 제조업으로 등록한자가 만든 계량기라 할지라도 전량을 검정기관으로부터 검정을 받지 않으면 판매는 물론 대여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국내의 계량기 검정제도도 개선이 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사가 만든 계량기의 품질 및 정확도는 제조업체 스스로가 검증하여 보증할 수 있는 보다 선진화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자율검정제도는 제조업체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금번 법 개정 시에는 동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보다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어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자체검정사업자제도에 대한 규정 검토의견입니다.
자체검정사업자제도는 현행 계량에관한법률에서는 계량기 제작업자 중 품질경영 상태가 산자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제작업자에 대하여 자체검정사업자로 지정하여 그가 제작한 계량기에 대하여 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작 제도운영에 필요한 후속조치 규정이 없어 실용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 법률안에는 현행법의 모순점을 보완하고자 동 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및 위반자에 대한 처벌규정 등은 비교적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편이라 하겠으나 이것만으로는 동 제도의 운영이 곤란하다고 보며 자체검정사업자가 준수해야 될 세부적인 절차 동 사업자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하여 하위법령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해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현행법과 같이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자체검정사업자 제도는 일정규모 이상의 제작업자에게는 편리하고 필요한 제도이나 특정업체에게는 부담이 되는 제도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체 품질경영 능력이 부족하거나 자체 정확도 검증시스템이 열악한 업체에게는 다소간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종업계의 선두그룹에 서 있는 업체에게 현행의 검정 제도는 생산성 저해요인과 수수료 지급 등에 의한 원가상승의 빌미제공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 업체 모두를 자체검정사업자로 지정하자는 뜻은 아니며 엄격한 심사와 평가를 거처 자체검정능력이 있는 업체에 한해서 자체검정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자체검정사업자 제도가 개선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계량기사후관리제도와 관련된 검토의견입니다.
현행 계량법은 시․도지사가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제도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자체의 능력부족으로 효율적인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계량기 사후관리는 계량질서 확립과 국민의 소비생활 보호를 위한 법정계량의 기본 활동 중 하나로서 지극히 필요한 제도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사후관리 전담기관인 지자체 계량검사공무원의 전문성 부족과 검사설비 미흡으로 검사능력 저하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검사공무원의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지속적인 교육의 실시로 검사공무원의 자질 및 능력을 개발하고 정기검사에 필요한 설비확보 및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계량기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등 사후관리 제도의 효율화와 공정거래에 의한 국민의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지자체 검사업무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자체검정사업자 제도와 계량기 사후관리 제도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주식회사 위지트는 수도미터, 가스미터, 전력량계 등 법정계량기 5종을 제작해 오고 있는 계량기 전문생산업체입니다.
저는 계량에관한법률 개정안 중 자체검정사업자제도 및 계량기의 정확도 관리 등 사후관리제도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이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계량기 자체검정사업자제도는 유럽 국가의 자율검정제도와 유사한 제도로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법에는 규정되어 있으나 후속조치 조항의 미흡으로 현재 사장되어 있는 제도로서 동 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법정계량제도를 보면 제조업체 규제일변도로 되어 있습니다. 법정계량기를 제조하려면 우선 계량기 제조업 등록을 하여야 하고 제조설비가 없으면 등록이 안 되는 실정으로 법상 표현이 등록일 뿐이지 실제는 허가제나 다름이 없습니다. 또한 계량기 제조업으로 등록한자가 만든 계량기라 할지라도 전량을 검정기관으로부터 검정을 받지 않으면 판매는 물론 대여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국내의 계량기 검정제도도 개선이 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사가 만든 계량기의 품질 및 정확도는 제조업체 스스로가 검증하여 보증할 수 있는 보다 선진화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자율검정제도는 제조업체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금번 법 개정 시에는 동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보다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어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자체검정사업자제도에 대한 규정 검토의견입니다.
자체검정사업자제도는 현행 계량에관한법률에서는 계량기 제작업자 중 품질경영 상태가 산자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제작업자에 대하여 자체검정사업자로 지정하여 그가 제작한 계량기에 대하여 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작 제도운영에 필요한 후속조치 규정이 없어 실용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 법률안에는 현행법의 모순점을 보완하고자 동 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및 위반자에 대한 처벌규정 등은 비교적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편이라 하겠으나 이것만으로는 동 제도의 운영이 곤란하다고 보며 자체검정사업자가 준수해야 될 세부적인 절차 동 사업자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하여 하위법령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해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현행법과 같이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자체검정사업자 제도는 일정규모 이상의 제작업자에게는 편리하고 필요한 제도이나 특정업체에게는 부담이 되는 제도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체 품질경영 능력이 부족하거나 자체 정확도 검증시스템이 열악한 업체에게는 다소간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종업계의 선두그룹에 서 있는 업체에게 현행의 검정 제도는 생산성 저해요인과 수수료 지급 등에 의한 원가상승의 빌미제공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 업체 모두를 자체검정사업자로 지정하자는 뜻은 아니며 엄격한 심사와 평가를 거처 자체검정능력이 있는 업체에 한해서 자체검정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자체검정사업자 제도가 개선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계량기사후관리제도와 관련된 검토의견입니다.
현행 계량법은 시․도지사가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제도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자체의 능력부족으로 효율적인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계량기 사후관리는 계량질서 확립과 국민의 소비생활 보호를 위한 법정계량의 기본 활동 중 하나로서 지극히 필요한 제도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사후관리 전담기관인 지자체 계량검사공무원의 전문성 부족과 검사설비 미흡으로 검사능력 저하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검사공무원의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지속적인 교육의 실시로 검사공무원의 자질 및 능력을 개발하고 정기검사에 필요한 설비확보 및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계량기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등 사후관리 제도의 효율화와 공정거래에 의한 국민의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지자체 검사업무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자체검정사업자 제도와 계량기 사후관리 제도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홍기 소장께서 자체검정사업자제도, 계량기사후관리제도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안종찬 부장께서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안종찬 부장께서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표준 보급을 담당하고 있는 안종찬입니다.
저희 표준과학연구원은 국가표준기본법에 명시된 국가측정표준기관으로서 국가측정표준을 확립하고 보급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 표준과학연구원이 국가표준기본법에 설립근거가 명시되어 있지만 1975년 설립 당시만 해도 계량법에 설립근거가 명시되어 있을 정도로 측정과 계량은 상당히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계량법 개정은 현재 국제적으로는 국제법정계량기구가 추진하는 계량기의 상호인정제도가 확산되는 추세이고 국내에서는 공정거래 질서확립에 대한 요구가 커가는 시점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매우 시의 적절하고 개정 방향도 전반적으로 볼 때 올바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십수 년 동안 특히 계량제도와 검정제도에 있어서는 다소 왜곡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왜곡된 부분이 완전히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몇 가지 검정제도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계량제도가 왜곡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실상은 이렇습니다. 지난 80년대 중반 이후 우리나라 경제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민간 부문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 각 부문의 규제완화 조치가 강조돼 왔고 이것은 우리나라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지극히 당연한 흐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계량제도 쪽에서도 규제완화 조치가 제일주의가 되다 보니까 규제가 돼야 할 부분도 완화되는 그러한 왜곡 현상이 발생돼 버린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검정제도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 법 제20조에 보면 계량기의 검정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검정제도는 16종의 법정계량기가 검정기관으로부터 구조검사 및 기기오차검사를 받아야만 판매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법정계량기의 검정은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연간 약 1000만대에 이를 정도로 상당히 많은 수량의 검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조에서 계량기 검정의 유효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행 시행령에 규정된 계량기별 유효기간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동안 규제완화 조치로 시행되어 왔기 때문에 다소의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계량기의 유효기간은 당해 계량기의 평균수명, 고장률 추이, 사용빈도, 내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결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규제완화 때문에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행 검정유효기간의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현행 계량기 검정유효기간 산정이, 4형 전력량계의 경우 유효기간이 15년으로 되어 있는데 한 번 검정을 받고 재검정만 통과하게 되면 전력량계가 30년 동안 별다른 검사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는 데 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형식승인이 의무화되도록 개정되고 있습니다마는 현행 개정법에서는 형식승인 인증제도로 해서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하고 있고, 다른 국가에서도 대부분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형식승인 유효기간이 10년이라는 것은 10년이 지나면 형식을 다시 바꾸어서 검정을 받아야 된다는 뜻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5년으로 검정기간이 되어 있다는 것은 당시에 규제를 완화하자 하는 차원에서 앞뒤 검토도 없이 15년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꼭 개정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종합적으로 볼 때 계량기 수명 등을 고려해서 최초검정 유효기간, 그러니까 계량기가 제작되고 난 다음에 처음 검정하는 유효기간하고 재검정 유효기간이 대부분 같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차등해서 설정하는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두 번째 검토사항으로서는 법정계량기의 검정대상품목인데요.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규제완화 차원에서 자꾸 계량기의 검정품목을 자꾸 묶다 보니까 사회가 발전하고 경제가 커짐에 따라서 공정거래를 확립하기 위해서 검정대상계량기도 자꾸 증가시켜야 되는데 16개 품목은 20여 년 수준 거의 그대로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는 바와 같이 주요국의 검정대상 계량기는 미국의 경우 38개 품목, 프랑스의 경우 39개 품목, 일본의 경우는 31개 품목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16개 품목만 검정대상 계량기로 묶어 있는데 차제에 공공의 이익과 직결되어 있는 음주측정기라든가 속도측정기 또 곡물수분측정기 이런 것도 선진국에서와 같이 정확성 시비를 아예 근원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 검정계량기로 묶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같이 검정계량기를 확대함에 있어서는 이해당사자 간 분쟁을 유발하거나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계량기를 국내 계량기 실태뿐만 아니고 외국의 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 한 가지 검토되어야 될 부분은 이웃 일본의 경우에는 1992년에 계량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환경오염에 대하여 인식이 커지기 때문에 소음계라든가 농도계 이런 쪽의 환경 계측기를 법정계량기로 추가한 바가 있습니다. 차제에 저희도 이런 부분도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정증인 및 봉인의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동안 자료에 나온 바와 같이 검정봉인을 훼손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지만 처벌하는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임의로 조작할 수 없도록 봉인하고 봉인을 훼손할 경우 벌칙을 부과토록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기준기 검사에 대해서는, 기준기라 함은 검정에 쓰이는 계량기의 기준이 되는 것인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준기 재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벌칙조항을 추가했는데 이것도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되고요. 또 한 가지는 기준기의 검사를 설정해서 구체적으로 명확한 기준기의 검사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영국의 경우 한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GNP의 약 3분의 1이 연간 상품거래액으로 발생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나라도 거의 유사하리라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될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연간 250조 원의 상품거래가 이루어지고 여기에 1%의 계량 오차가 생긴다고 그러면 2조 5000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소비자나 또는 생산자 쪽에 전가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됩니다. 전력요금이라든가 수도요금, 택시요금 이런 부분이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는데 금번 개정에서는 이러한 공정거래 질서확립 차원을 위해서 모든 제도를 합리적으로 강화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표준과학연구원은 국가표준기본법에 명시된 국가측정표준기관으로서 국가측정표준을 확립하고 보급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 표준과학연구원이 국가표준기본법에 설립근거가 명시되어 있지만 1975년 설립 당시만 해도 계량법에 설립근거가 명시되어 있을 정도로 측정과 계량은 상당히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계량법 개정은 현재 국제적으로는 국제법정계량기구가 추진하는 계량기의 상호인정제도가 확산되는 추세이고 국내에서는 공정거래 질서확립에 대한 요구가 커가는 시점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매우 시의 적절하고 개정 방향도 전반적으로 볼 때 올바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십수 년 동안 특히 계량제도와 검정제도에 있어서는 다소 왜곡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왜곡된 부분이 완전히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몇 가지 검정제도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계량제도가 왜곡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실상은 이렇습니다. 지난 80년대 중반 이후 우리나라 경제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민간 부문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 각 부문의 규제완화 조치가 강조돼 왔고 이것은 우리나라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지극히 당연한 흐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계량제도 쪽에서도 규제완화 조치가 제일주의가 되다 보니까 규제가 돼야 할 부분도 완화되는 그러한 왜곡 현상이 발생돼 버린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검정제도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 법 제20조에 보면 계량기의 검정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검정제도는 16종의 법정계량기가 검정기관으로부터 구조검사 및 기기오차검사를 받아야만 판매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법정계량기의 검정은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연간 약 1000만대에 이를 정도로 상당히 많은 수량의 검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조에서 계량기 검정의 유효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행 시행령에 규정된 계량기별 유효기간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동안 규제완화 조치로 시행되어 왔기 때문에 다소의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계량기의 유효기간은 당해 계량기의 평균수명, 고장률 추이, 사용빈도, 내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결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규제완화 때문에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행 검정유효기간의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현행 계량기 검정유효기간 산정이, 4형 전력량계의 경우 유효기간이 15년으로 되어 있는데 한 번 검정을 받고 재검정만 통과하게 되면 전력량계가 30년 동안 별다른 검사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는 데 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형식승인이 의무화되도록 개정되고 있습니다마는 현행 개정법에서는 형식승인 인증제도로 해서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하고 있고, 다른 국가에서도 대부분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형식승인 유효기간이 10년이라는 것은 10년이 지나면 형식을 다시 바꾸어서 검정을 받아야 된다는 뜻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5년으로 검정기간이 되어 있다는 것은 당시에 규제를 완화하자 하는 차원에서 앞뒤 검토도 없이 15년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꼭 개정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종합적으로 볼 때 계량기 수명 등을 고려해서 최초검정 유효기간, 그러니까 계량기가 제작되고 난 다음에 처음 검정하는 유효기간하고 재검정 유효기간이 대부분 같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차등해서 설정하는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두 번째 검토사항으로서는 법정계량기의 검정대상품목인데요.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규제완화 차원에서 자꾸 계량기의 검정품목을 자꾸 묶다 보니까 사회가 발전하고 경제가 커짐에 따라서 공정거래를 확립하기 위해서 검정대상계량기도 자꾸 증가시켜야 되는데 16개 품목은 20여 년 수준 거의 그대로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는 바와 같이 주요국의 검정대상 계량기는 미국의 경우 38개 품목, 프랑스의 경우 39개 품목, 일본의 경우는 31개 품목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16개 품목만 검정대상 계량기로 묶어 있는데 차제에 공공의 이익과 직결되어 있는 음주측정기라든가 속도측정기 또 곡물수분측정기 이런 것도 선진국에서와 같이 정확성 시비를 아예 근원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 검정계량기로 묶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같이 검정계량기를 확대함에 있어서는 이해당사자 간 분쟁을 유발하거나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계량기를 국내 계량기 실태뿐만 아니고 외국의 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 한 가지 검토되어야 될 부분은 이웃 일본의 경우에는 1992년에 계량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환경오염에 대하여 인식이 커지기 때문에 소음계라든가 농도계 이런 쪽의 환경 계측기를 법정계량기로 추가한 바가 있습니다. 차제에 저희도 이런 부분도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정증인 및 봉인의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동안 자료에 나온 바와 같이 검정봉인을 훼손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지만 처벌하는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임의로 조작할 수 없도록 봉인하고 봉인을 훼손할 경우 벌칙을 부과토록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기준기 검사에 대해서는, 기준기라 함은 검정에 쓰이는 계량기의 기준이 되는 것인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준기 재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벌칙조항을 추가했는데 이것도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되고요. 또 한 가지는 기준기의 검사를 설정해서 구체적으로 명확한 기준기의 검사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영국의 경우 한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GNP의 약 3분의 1이 연간 상품거래액으로 발생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나라도 거의 유사하리라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될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연간 250조 원의 상품거래가 이루어지고 여기에 1%의 계량 오차가 생긴다고 그러면 2조 5000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소비자나 또는 생산자 쪽에 전가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됩니다. 전력요금이라든가 수도요금, 택시요금 이런 부분이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는데 금번 개정에서는 이러한 공정거래 질서확립 차원을 위해서 모든 제도를 합리적으로 강화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안종찬 부장께서 계량기의 유효기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법정계량기 검정대상 품목, 또 기준기의 검사에 대해서 아주 훌륭한 논의를 해 주셨습니다.
끝으로 인하대학교의 정수일 교수께서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인하대학교의 정수일 교수께서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인하대의 정수일 교수입니다.
앞에 네 분께서 항목별로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전체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로 검토했던 내용은 현행법하고 개정안의 차이라고 할까, 개정안의 내용을 검토하면서 제 나름대로 가졌던 기본개념은 여러 가지 있는 중에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어요.
첫째는 우리 사회가 보다 나은 선진사회로 가기 위해서 이 법이 공정거래를 위한 기반조성이 될 수 있는 내용이겠느냐, 또 우리가 처한 시점이 우리나라 전체의 글로벌화 내지는 수준 향상 이런 관점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잘잘한 얘기지만 법률 간에 상충의 문제가 없겠느냐 하는 이런 관점에서 봤는데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13호에는 “‘계량’이라 함은 상거래 또는 거래증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어떤 양의 값을 결정하기 위한 일련의 작업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반면에 현행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는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량’이라 함은 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하기 위하여 길이․질량․시간․온도……” 죽 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항목인데 생략을 하겠습니다. “……등 물상상태의 양을 결정하기 위한 조작을 말한다.” 해서 상세하게 얘기는 해 주고 있지만 최근에 산업분야가 확대되어 가는데 이것을 다 조화시키는 것이 조금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있고요.
또 최근에 국제단체들에서 측정에 관한 국제적인 정의, 계량에 대한 정의, 법정계량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차이가 나 가지고 현장 실무에서도 힘들겠지만 학생을 가르칠 때도 역시 곤란했었는데 이 개정법률안 제2조에서 국가표준기본법과 거의 비슷하게, 토시는 약간 다릅니다. 그다음에 국제적인 정의에 따르는 등 많이 개선이 되어 있어 가지고 저는 전향적인 개정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몇 가지 항목에 대해서 거론을 드린다면 개정법률안 제3조에 보면 계량심의회를 신설해 가지고 보다 전문성이 있는 토의, 심의가 되어서 나라 전체의 계량기 품질 향상 내지는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형식승인 얘기들이 죽 많이 나왔는데 외국, 특히 서구의 경우는 민간기관 중심으로 처리되는 것을 저희는 정부가 주관을 했는데 정부기관 나름대로 수행하는 것이 장점이 있겠지만 인력 부족 등 상대적 문제점이 많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이것을 보다 전문성이 있는 민간기관에 이양한다고 반영되어 있는데 이것은 국제적 추세에도 부합한다,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현행법에 자체검정이 있기는 하지만 실효성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고 또 앞에서 다른 진술인들께서도 거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것이 보완이 돼서 저는 더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실량표시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들이 있었고 실량 오차에 대해서 거론이 있었지만 특히나 역시 국제 관례로 봤을 때 자기 스스로 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느냐, 간단하게 얘기해서 자기적합성 선언제도가 있겠는데 이것이 적극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겠지만 현행법에 비해서 개정법률안의 내용이 글로벌라이제이션 내지는 계량제도의 선진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반영했습니다. 저는 이 개정법률안이 완벽하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향후 계속 보완하고 개정해 주신다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현 시점인 우리 실정에 걸맞는 내용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개정안에 대해서 적극 동의 의견을 진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에 네 분께서 항목별로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전체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로 검토했던 내용은 현행법하고 개정안의 차이라고 할까, 개정안의 내용을 검토하면서 제 나름대로 가졌던 기본개념은 여러 가지 있는 중에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어요.
첫째는 우리 사회가 보다 나은 선진사회로 가기 위해서 이 법이 공정거래를 위한 기반조성이 될 수 있는 내용이겠느냐, 또 우리가 처한 시점이 우리나라 전체의 글로벌화 내지는 수준 향상 이런 관점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잘잘한 얘기지만 법률 간에 상충의 문제가 없겠느냐 하는 이런 관점에서 봤는데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13호에는 “‘계량’이라 함은 상거래 또는 거래증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어떤 양의 값을 결정하기 위한 일련의 작업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반면에 현행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는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량’이라 함은 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하기 위하여 길이․질량․시간․온도……” 죽 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항목인데 생략을 하겠습니다. “……등 물상상태의 양을 결정하기 위한 조작을 말한다.” 해서 상세하게 얘기는 해 주고 있지만 최근에 산업분야가 확대되어 가는데 이것을 다 조화시키는 것이 조금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있고요.
또 최근에 국제단체들에서 측정에 관한 국제적인 정의, 계량에 대한 정의, 법정계량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차이가 나 가지고 현장 실무에서도 힘들겠지만 학생을 가르칠 때도 역시 곤란했었는데 이 개정법률안 제2조에서 국가표준기본법과 거의 비슷하게, 토시는 약간 다릅니다. 그다음에 국제적인 정의에 따르는 등 많이 개선이 되어 있어 가지고 저는 전향적인 개정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몇 가지 항목에 대해서 거론을 드린다면 개정법률안 제3조에 보면 계량심의회를 신설해 가지고 보다 전문성이 있는 토의, 심의가 되어서 나라 전체의 계량기 품질 향상 내지는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형식승인 얘기들이 죽 많이 나왔는데 외국, 특히 서구의 경우는 민간기관 중심으로 처리되는 것을 저희는 정부가 주관을 했는데 정부기관 나름대로 수행하는 것이 장점이 있겠지만 인력 부족 등 상대적 문제점이 많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이것을 보다 전문성이 있는 민간기관에 이양한다고 반영되어 있는데 이것은 국제적 추세에도 부합한다,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현행법에 자체검정이 있기는 하지만 실효성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고 또 앞에서 다른 진술인들께서도 거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것이 보완이 돼서 저는 더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실량표시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들이 있었고 실량 오차에 대해서 거론이 있었지만 특히나 역시 국제 관례로 봤을 때 자기 스스로 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느냐, 간단하게 얘기해서 자기적합성 선언제도가 있겠는데 이것이 적극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겠지만 현행법에 비해서 개정법률안의 내용이 글로벌라이제이션 내지는 계량제도의 선진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반영했습니다. 저는 이 개정법률안이 완벽하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향후 계속 보완하고 개정해 주신다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현 시점인 우리 실정에 걸맞는 내용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개정안에 대해서 적극 동의 의견을 진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수일 교수께서 거래질서 확립에 의한 국민의 소비생활 보호, 국내 계량제도의 선진화를 위해서 적절하게 구성된 개정법률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의 진술을 모두 청취했습니다.
진술인 여러분,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는데요. 오늘 진술인 여러분들께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위원님들이 대개 예결위원회하고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결위원회가 열리고 있어서 아마 여기에 참석하신 위원님들이 없으신 것을 양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잠깐 몇 가지 궁금한 것을 여쭤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찬 부장께서 말씀하신 유효기간 문제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는데요. 그러니까 유효기간이 지금 우리가 15년인데 10년 정도로 사용……
그러면 재점검 유효기간은 얼마 정도로 두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상으로 다섯 분의 진술을 모두 청취했습니다.
진술인 여러분,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는데요. 오늘 진술인 여러분들께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위원님들이 대개 예결위원회하고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결위원회가 열리고 있어서 아마 여기에 참석하신 위원님들이 없으신 것을 양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잠깐 몇 가지 궁금한 것을 여쭤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찬 부장께서 말씀하신 유효기간 문제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는데요. 그러니까 유효기간이 지금 우리가 15년인데 10년 정도로 사용……
그러면 재점검 유효기간은 얼마 정도로 두는 것이 좋겠습니까?

제가 극단적으로 예를 든 것이 15년을 말씀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사용빈도라든가 고장빈도 이런 것들에 따라서 면밀하게 그 유효기간을 설정해야 소비자나 또는 생산자 쪽의 손해가 없는데 그것이 그동안 너무……

장기간 되면서……

장기간이 되면서, 그러니까 15년이라는 것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가 형식승인이 10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외국은 보통 10년이라는 말이지요.

10년이 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다음에 재점검 유효기간은 얼마나……

재검정 유효기간은 더 짧아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사용됐던 것이기 때문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선홍기 소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자체검정 사업 부분에 대해서 검정시스템이 열악한 업체에 대해서는 부정적일 수 있다는 데 저도 동감하는데요. 현행 제도에서도 자체검정력이 있는 업체는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만들었는데 너무 까다로워서 그것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선홍기 소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자체검정 사업 부분에 대해서 검정시스템이 열악한 업체에 대해서는 부정적일 수 있다는 데 저도 동감하는데요. 현행 제도에서도 자체검정력이 있는 업체는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만들었는데 너무 까다로워서 그것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 심사의 기준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개선방안……

외국의 사례에 대한 연구를 집중적으로 하다 보면 우리나라에도 좋은 방안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현행 제도 시행규칙에 최근 2년 동안 검정 불합격률이 0.05% 이내 이런 식으로 한시적으로 묶어만 있지 그것을 어떤 식으로 평가하고 관리를 해서 지정해 준다는 이런 것이 구체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사례를 보듯이 시스템 전반적으로 한번 평가를 하고 거기에 더불어서 자기가 만든 제품이니까 자기가 만든 제품에 대한 품질인증까지 같이 병행이 되면 지정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현행 제도 시행규칙에 최근 2년 동안 검정 불합격률이 0.05% 이내 이런 식으로 한시적으로 묶어만 있지 그것을 어떤 식으로 평가하고 관리를 해서 지정해 준다는 이런 것이 구체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사례를 보듯이 시스템 전반적으로 한번 평가를 하고 거기에 더불어서 자기가 만든 제품이니까 자기가 만든 제품에 대한 품질인증까지 같이 병행이 되면 지정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술인 여러분,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에 참석하셔서 좋은 의견을 피력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신 좋은 의견들은 회의록에 게재되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우리 위원회의 법안심사에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진술인 여러분, 그리고 방청인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공청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술인 여러분,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에 참석하셔서 좋은 의견을 피력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신 좋은 의견들은 회의록에 게재되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우리 위원회의 법안심사에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진술인 여러분, 그리고 방청인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공청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