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국회
(정기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11호

국회사무처

(10시14분 개의)


김한길위원장김한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국회(정기회) 제1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입법조사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출해입법조사관박출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한길위원장김한길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지난 11월 1일부터 10일까지 건설교통위원회 여야 위원들께서 김병호 한나라당 간사 위원님을 단장으로 중동 시찰을 다녀오셨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중동에 가서 예상치 못했던 일들에 맞닥뜨려서 국익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수고를 하고 오신 것을 알겠습니다. 건강한 모습 다시 뵈니까 반갑습니다.
 

1.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10시16분)


김한길위원장김한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공청회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우리 건설교통위원회를 대표해서 간단히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진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방청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방청 신청을 하신 분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일부는 지금 복도에서 화면을 통해서 이 공청회를 방청하실 수밖에 없게 된 사정도 양해 말씀을 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취지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공청회는 지난 10월 19일 전체회의에서 결정된 바와 같이 기반시설부담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입법에 참고하기 위해 개최되는 공청회입니다.
제정법안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안은 개발로 인해 야기되는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개발행위자에게 부담하게 해서 원인자 부담 원칙을 실현하고, 기반시설을 갖춘 토지 공급 확대 및 투기와 난개발 억제를 통해서 토지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도록 일정 기준 이상의 건축 행위에 대해서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서 적정 수준의 도로, 공원, 녹지 등의 기반시설이 필수적이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일반 재정으로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기반시설 확충이 필요한 곳에 적시 적량을 공급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 제정법안은 기반시설부담금 제도를 도입해서 적정 수준의 기반시설 설치를 도모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이 도입되는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해서 부과 대상․방법․시기 등에 대해 여러 이견이 존재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공청회에서는 이러한 차이가 나는 부분을 중심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이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술인들의 약력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직위, 성명만을 앉으신 순서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개 받은 진술인께서는 잠시 일어섰다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토연구원의 정희남 연구위원님 소개합니다.
다음은 건설산업연구원에서 오신 강운산 연구위원님 소개합니다.
다음은 서울시립대학교 도시행정학과의 서순탁 교수님 소개합니다.
삼정인터내셔널 이강인 대표이사님 소개합니다.
(진술인 인사)
고맙습니다.
공청회 진행 순서와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진술인 네 분께서는 각 7분씩 차례로 먼저 의견을 진술하신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진술인을 지정한 뒤에 일문일답이 있겠습니다. 질의 시간 중에 답변을 듣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질의가 끝난 이후에 별도로 위원장이 특정한 진술인에게 시간을 더 드릴 수도 있습니다.
국회법 제6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청회는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만 하실 수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방청인들께서는 발언하실 기회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마는 방청인 중에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법안 심사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진술인들 간의 토론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진술인 상호 간에 서로 토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그 의견을 전해 주시면 사회자인 제가 적절히 조정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진술 순서는 배부해 드린 책자에 수록된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분 진술인으로부터 차례로 의견을 듣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각 7분씩입니다.
먼저 정희남 연구위원님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앞에 놓여 있는 시계의 시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하시지요.
정희남진술인정희남
안녕하십니까? 국토연구원에서 온 정희남입니다.
WTO 체제가 정착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마는 무한경쟁 시대가 가속화되면서 국내․국외 할 것 없이 자본의 유치, 그리고 유능한 인재 유치가 모든 나라의 화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본이나 유능한 인재 유치는 SOC, 사회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는 그런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 모든 나라에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 모든 국가에서 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진 국토가 국부 창출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나라도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제부터라도 경쟁력과 쾌적성을 동시에 갖춘 그런 국토 공간을 잘 만들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도시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는 곳에서는 한편으로 재산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 또한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설치로 인해서 나타난 편익과 상응해서 설치 비용을 분담시키는 것이 효율성과 형평성 모두에 좋기 때문에 모든 나라에서 건축의 인․허가 조건이나 토지 개발 조건으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납부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기반시설부담금제는 그동안 우리 사회의 악순환 중의 하나였던 개발 주변 지역에서 기반시설을 무임승차하면서 개발이익을 사유화했던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차단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급히 입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법안은 무엇보다도 형평성과 효율성의 제고를 위해서 부담 구역을 전 도시 지역에 대해서 하되 부담 대상도 원칙적으로 모든 개발 행위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관련 제도와의 연계성을 특히 강화해서 이중 부담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해소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반시설부담금 법안의 내용은 다른 어떤 제도에 비해서 예측 가능성과 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가 형평과 비례원칙에 위반된다는 일부 지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기반시설부담금제는 공공재정으로 설치된 기반시설에 무임승차하는 개별 행위에 대해서만은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형평성이나 평등원칙을 더욱 더 실현시키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징수된 기반시설부담금도 기반시설 설치 비용으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그 부담금의 대부분도 역시 지자체에다 배분하고 있기 때문에 형평원칙에 보다 더 부합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이 기반시설부담금이 이중 부담이고 삼중 부담이고 부담을 너무 많이 해서 피해의 최소성 원칙을 침해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것 역시 과장된 표현이라고 보여집니다.
국토계획법상 기반시설의 종류가 52개 있습니다. 이 법안에서는 52개 전체에 대한 기반시설부담금의 설치 비용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중 지구단위 수준에서 요구되는 최소한도의 기반시설인 도로, 공원 등 7개 시설의 설치비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또 설치 비용의 전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토지 소유자뿐만 아니라 국가 재정 간에 적절하게 분담될 수 있도록 20%만 규정하고 있고 이것도 지역 특성에 맞추어서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모든 건축 행위가 궁극적으로 기반시설을 유발하는 것이지만 최소한의 부담을 주기 위해서 200㎡ 미만은 부과 행위를 제외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의 유사 부담금을 공제한다든가, 아니면 기반시설을 이미 설치한 경우에는 모든 비용을 부담금 부과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결국 기반시설을 전혀 설치하지 않고 무임승차하는 일부 개별 행위에 대해서만 부담시키고 대부분의 주택단지나 산업단지 시설들에 대해서는 부과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오히려 비례원칙에 훨씬 더 적합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취지의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두 가지 우려가 있습니다. 하나는 분양가격이 상승하지 않을 것이냐 아니면 건축경기가 위축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담금이 일부 분양가격을 상승시킬 가능성은 있지만 그러나 부담금의 전가․귀착문제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각 부동산마다 공급 탄력성과 수요 탄력성에 따라 가지고 어느 정도 전가될 것인가가 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동안에 보게 되면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의 주변 지역에서 기반시설을 전혀 설치하지 않고 분양했던, 그런 무임승차 해서 생기는 개발이익을 갖다가 고려했을 적에 기반시설부담금 모두가 분양가에 전가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서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보완제도를 도입했고 또 공개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에 그렇게 분양가격이 많이 올라가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반시설의 설치로 인해서 자산가치가 더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이 제도를 원래 시작하게 된 미국 같은 데에서는 여기에서 요구되는 기반시설을 초과해서 개발업자가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평으로는 이것 때문에 건축경기가 더욱더 위축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건축경기 문제는 그동안에 이러한 기반시설부담금제도와 관련된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 토지 개발이나 건축행위 시에 지자체장이 여러 가지 부담금 등을 자의적으로 부담을 시켰고 이것 때문에 행정소송이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사업이 지연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제도는 그러한 여러 가지 지자체장들의 자의적인 판단을 없애주기 때문에 오히려 사업을 조속히 시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이번 기반시설부담금제는 우리가 소득 3만 불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하는 데 그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제도의 일관성이나 연계성을 강화해서 실제 부담률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히려 우리가 선 계획 후 개발제도 원칙에 따라 가지고 이제는 기반시설에 대한 계획이 없는 것은 개발할 수 없다는 그런 원칙을 정착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한길위원장김한길
정희남 연구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강운산 연구위원님 진술바랍니다.
강운산진술인강운산
안녕하십니까? 건설산업연구원의 강운산입니다.
8․31 종합대책 등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일관성이 유지되고 또 관철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원인행위를 유발한 건축행위자에게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충당하게 하는 그러한 취지의 기반시설부담금 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이 제도의 설계과정에서 기반시설비용의 충당과 개발 이익의 환수라는 부분이 혼재되어 있다 보니까 정확하게 법안의 내용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제도가 제대로 정착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간략하게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부담금으로서의 원칙에 맞게 기반시설의 비용 충당만을 위해서 산정되어야 되는데 개발 이익 환수라든지 또 국가의 균형 발전 이런 부분들이 혼재되다 보니까 지금 많은 숫자로 제시되고 있지만 정부가 제시한 숫자가, 민간 부담률 20%로 계산했을 때 명동의 1000평 상가를 신축한다고 그러면 한 56억 정도가 나옵니다. 이러한 과도한 금액을 과연 부담금으로 부과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법리적인 문제점을 좀더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조세 외적인 부담이기 때문에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이 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원칙을 부담금관리기본법에 규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는 이것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이라는 부분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현재 법안에 마련된 내용을 보아서,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소지를 보면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기반시설의 설치를 유발했느냐 안 했느냐를 구별해야 되는데 이를 구별해 내지 못하고 있고요.
또 징수된 부담금의 사용이 그 개발지역의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서 전액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광역자치단체 차원이라든지 국가 전체를 위해서 쓰여진다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비례의 원칙은 건축물의 성격에 따라서, 종류에 따라서 기반시설의 설치를 유발하는 정도가 다른데 그것이 획일적으로 규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과도한 금액, 이러한 금액은 피해의 최소성과 법익 균형의 원칙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위헌 소지가 매우 높다고 보여지고요.
참고로 제가 개발영향부담금에 관한 연구를 10여 년 전에 석사학위 논문으로 작성한 이후에 계속 그것을 팔로우업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미국의 법원이 듀얼 래셔널 넥서스(Dual Rational Nexus)라고 하는 원칙으로 부담금 정당성 원칙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인행위자에게 부과하여 있는가 또 원인행위자에게 징수된 부과금을 그 지역에 사용하였는가 이렇게 제한적으로 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운영상의 문제점은 가장 큰 것은 그렇습니다. 목적이 혼재되어 있고 또 대상의 범위가 너무 일반적이다 보니까 부담금으로서의 원칙이 맞지 않다는 것과 함께 과연 이 산정식이 기반시설의 설치를 유발한 비용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에 부딪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 기반시설부담금은 이런 법리적인 문제점과 함께 운영상의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안을 제가 검토를 해 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 대안은 현재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200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가 있고요. 또 목적세로서 도시계획세가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들, 특히 2003년에 만들어 놓은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고, 또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 없이 또다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한다는 것은 위원님들 앞에서 감히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입법권의 남용으로 비춰질 모습도 있고요. 또 목적세인 도시계획세를 한시적으로 세율을 조정해서 부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말 이대로 가야 된다면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해야 되겠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부담금이 많다라는 지적이 나오니까 정부는 시행령, 시행규칙을 통해서 탄력적으로 조정해서 낮추겠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낮추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과연 정부의 산식이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된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정확하게 산정했느냐 하는 것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간을 두고 이 산식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미국에서 기반시설부담금과 같은 개발영향부담금 비용을 산정할 때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합니다. 도로부담금을 따질 때 그 지역에 와서 살 사람들이 앞으로 그 지역의 도로를 이용하면서 기름을 살 때 그 기름 속에 들어 있는 도로세라든지 이런 부분도 할인을 하고요. 그 도로가 우회도로가 있을 경우에는 그것도 깎아줍니다.
그리고 중간에 일반재원으로 들어왔던 도로와 결합이 되면 이런 부분까지 빼주거든요. 이런 정치한 방법을 통해서 얼마든지 국민을 납득시킬 수 있는 산정식을 제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인 방식으로, 국민을 설득하지 못한 산식을 통해서 부담금을 실시한다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또 사용도 원칙에 맞게 지자체 차원에서 대부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일부 광역으로 가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국가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기반시설부담금의 법리로 봤을 때 기반시설부담금은 개발 이익과 상관없이 부과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건축행위가 기반시설의 설치를 유발하였다면 그것으로서 부담하는 것이지 개발 이익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건축행위로 인하여 기반시설금을 부담했을 적에 부동산 가격에는 어느 정도의 상승 요인이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기반시설부담금이라는 것은 8․31 종합대책과는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를 두고 보는 시각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 3월 30일에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학교용지부담금 위헌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때 판결 이후에 국가의 행정을 신뢰하고 또 국회의 법률을 신뢰한 어떤 선량한 시민들, 아기 돌 반지를 팔아 가지고 냈고 빚을 내서 낸 그 사람들 중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고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소급효가 없으므로 돌려줄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일을 지금 정부가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일이 다시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문제점에 관한 좀더 충분한 보완시간을 갖고 정말 국민을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러한 의미에서 시장에 미칠 영향과 또 정말 국민들에게 납득할 수 있는 산정방식을 제공한 후에 시행하면 좋은 제도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기반시설이 충분히 갖춰지게 되면 결과적으로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소지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한길위원장김한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순탁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순탁진술인서순탁
서순탁입니다.
저는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바를 간단히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제는 정당한 개발에 어떤 토지 개발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가장 원초적인 기본원리라고 보여집니다. 토지를 개발하거나 이용할 때 그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반시설의 대가를 치르지 않은 개발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 선의적인 개발의 행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반시설부담금제가 우리 사회에도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저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환영하는 관점에 있습니다.
이러한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그동안 우리 사회에 있어서 대규모 개발사업 주변지역의 난개발문제 또 재건축에 따른 이익이 굉장히 큼에도 불구하고 이익을 처리하는 수단이 없어서 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의 확대문제가 정책적으로 선택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기반시설부담금제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도 굉장히 많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논리적으로는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갖게 되는 편익 수혜자 또 그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기반시설 설치 비용부담자 간의 불일치가 우리 사회에 많았다 따라서 개발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게 우리 사회의 현실이고 이를 통한 갈등이 많아 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불일치를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제도적인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보여지고 이러한 제도 도입을 통해서 기반시설부담으로부터 자유로운 개발이 이 땅에 없어야 되겠다 하는 점이, 개발은 선진적인 원칙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좀더 자세히 보면 아까 토론자께서 말씀하셨지만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라고 하는 아주 정치하고 합리적인 정책수단을 우리가 선택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03년 1월로 기억되는데요.
그러나 그 제도는 첫째는 토지의 용도별로 또 개발의 규모별로 또 시기별로 굉장히 합리적으로 구체적으로 미치는 영향 정도를 판단해서 비용 부과를 한다는 점에서 논리적인 합리성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기술적인 어려움 때문에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해야 되는 부담 때문에 이 제도가 실효성이 없게 되고 있어서 이러한 실효성이 없는, 좀더 엄밀한 의미에서 합리성이 높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없는 제도를 대신해서 좀더 이해하기 쉽고 간편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정당한 개발의 근거를 마련하는 데 이 제도의 도입취지가 저는 크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 제도 도입을 통해서 단기적으로는 경기 위축이 있을 수 있고 단기적으로는 부담이 갈 수 있겠지만 보다 장기적으로는 개발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또 재건축의 활성화를 통한 주택 공급의 확대, 이런 측면도 저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기반시설부담금의 배분문제입니다.
기반시설부담의 주체를 보면 제가 보기에 국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그다음에 사용으로 인한 혜택을 입는 사용자 그다음에 원인행위를 유발한 원인자 이 다섯 가지 주체가 기반시설의 부담을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20%의 부담률은 적정한 부담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하나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해서 생긴 부담금에 대해서 누가 사용할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저는 법안에서 검토되지 않은 광역자치단체 배분비율도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초자치단체에게 많이 갔을 경우 부자 구하고 가난한 구 간에 현저한 격차가 심화되고 이것은 장기적으로 기반시설 확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부자 구에서 발생하는 재건축과 개발행위를 통해서 부자가 훨씬 더 살기 좋은 환경을 갖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광역자치단체도 기반시설설치의 설치주체이기 때문에 그렇고 현실적으로도 기반시설 설치에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광역자치단체도 부담비율이 산정되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30대 30, 40 또는 20대 30, 40으로 비율을 정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아까 부담률의 문제에 있어서 원인자 부담률이 100분의 20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부담률이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제적으로는 10%에서 30%의 범위를 갖습니다. 이것은 지나치게 많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많은 이유는 뒤에 기반시설부담구역제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법안에는 재건축 임대주택 건설 의무화 관련 조항과 관련성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재건축에 따라서 임대주택을 짓게 될 경우 이것을 비용으로 인정한다든지 아니면 이것과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조항을 두게 한다든지 함으로써 좀더 정당한 재건축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다음 기반시설부담구역제와의 관련성입니다.
기반시설부담구역제는 원래 비도시 지역의 난개발을, 특히 기반시설 부담 없는 개발을 차단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굉장히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제도입니다.
미국의 Development Impact Fee 제도를 도입해서 그 원리를 실현하고자 한 제도였는데 불행스럽게도 구역 지정의 문제, 부담금 산정과정의 기술적인 어려운 문제 때문에 이 제도가 시행이 안 되고 있고, 화성시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마는 부담금이 굉장히 많은 이유로 실제로 여러 가지 저항의 어려움에 닥쳐 있습니다.
반면에 기반시설부담금은 이러한 비도시지역의 기반시설 설치 문제뿐만 아니라 도시지역의 문제까지 태클함으로써 범의적으로 기반시설로부터 자유로운 개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정책의지의 표현이라고 본다는 점에서 굉장히 타당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강도 면에서도 화성시에 부과되고 있는 기반시설부담구역제에 의한 부담금보다 50%를 밑돌고 있습니다.
오히려 시민단체에서는 이 점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정당한 개발을 하려면 그 개발로 인해서 발생하는 기반시설부담금이 전체를 커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관점입니다.
따라서 저는 최소한 기반시설부담구역제에 의한 부담금이 50% 이상은 추가되어야 한다고, 넘어서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기타 법안의 경우 구체성이 없어 시행령에 많이 넘기는 사항을 볼 수 있습니다. 운영의 탄력성도 좋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법안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이 제도가 자의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한길위원장김한길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정확하게 맞추시네요.
마지막으로 이강인 대표이사님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인진술인이강인
안녕하십니까?
삼정인터내셔널의 이강인 사장입니다.
제가 지금 반대하는 것은 이 법안의 취지가 아니라 그러한 법안이, 취지가 구현된 내용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서초구 양재동에서 대지 3000평, 건평 1만 평 정도의 스포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5800평 정도의 연회전문센터를 별도로 건립하려고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으로 인해 사업상 중대한 기로에 봉착하게 되어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현재 건축비는 23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부담금이 112억 원 정도로 현재 계산되고 있습니다. 부담금이 사업비 대비 약 49%입니다.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수준의 부담금입니다.
저도 이런 저런 사업을 많이 해 봤지만 사실 사업을 해서 이익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현재 저희는 150명의 직원과 4000명의 회원이 다니고 있는 센터지만 약 6~7억 정도의 연간 이익이 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5억을 보유세로 내고 있고 순이익은 한 1~2억 정도가 나고 있습니다.
사업규모 대비 재산세도 버거운 현실에서 신설되는 기반시설부담금은 보유 제세와 비교해 봤을 때 22년치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아까 부담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20%를 적용했을 때 112억이라는 얘기는 100%를 내가 다 낼 경우에는 560억을 내라는 얘기입니다.
현재 5000평짜리 건물이면, 지상 2500평 짓는데요, 한 300평짜리 8층 건물입니다. 그것을 지었다고 그래서 제가 정부에다 560억어치 도시기반시설을 유발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부과의 형평성 문제인데요, 이것이 사업에 신규 진입하는 진입자에게 차별적 부과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약 200명 정도의 직원을 고용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할 수가 없다면 결국 이런 것들도 역시 중소기업 활성화가 안 됨으로 해서 국가 고용에도 마이너스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부과의 목적이 분명치를 않습니다. 법안의 목적이 도시기반시설을 유발한 사람이 내라는 것, 그것 참 좋은데요.
법안의 목적이 첫째,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것인지 아닌지, 그렇다면 그런 경우에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만들어서 조세를 신설해서 걷어 가든지 두 번째, 예를 들면 명동에서 건물을 지으면, 만일 땅값이 수도권이 1억이고 근교가 10만 원이라고 그러면 이 경우 1000배가 비쌉니다. 그리고 용적률이 10배, 1000%와 100%이면 또 10배가 비싸니까 1만 배가 비쌉니다.
과연 똑같은 규모의 건물을 지었을 때, 도심에 짓는 것과 교외에 지었을 때 1만 배의 도시기반시설을 더 유발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것은 세 번째, 개발이익이라는 측면에서 보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는 개발부담금을 25%가 아니라 50%로 해서 걷어 가십시오.
제 얘기는 이 법안의 순수한 취지를 살린다고 하면 이것은 너무 여러 가지의 목적이 혼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부과대상에 대한 옥석이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분양사업이나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분양하면 돈이 나오겠지만 건물 지어서 밥장사 할 사람이 무슨 갑자기 이익이 나서 돈이 생겨 가지고 돈을 낼 것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무차별적으로 200헤베 이상에 대해서 동시에 다 때리다 보니까…… 개발이익 나는 곳에서 걷어야 되겠다, 밥장사 하는 사람이 무슨 개발이익이 나겠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나 징세 편의주의적인 관점에서 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섯 번째, 부과금이 지나치면 사업 포기로 이어질 겁니다. 사업을 포기하게 되면 역시 과세도 못 할 겁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산세의 경우에는 세금이 많아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안 내면 차압하면 되지만 부담금이 많으면 건물을 안 지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징수도 안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교부의 해명 자료를 보면서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31 부동산 대책은 투기를 방지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으로써 국민 중에서 이것 반대할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 법안이 과연 8․31 부동산 대책의 정신과 같은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이의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오히려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법안은 기본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또 건축비의 50%를 부담금으로 낸다면 사업 포기로 말미암아 부동산 공급이 줄어 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거나, 사업을 진행한다면 그 비용을 임대료 같은 데 전가할 겁니다. 그러면 8․31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에 역행할 뿐 아니라 국민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이 공식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땅값하고 건축면적에다가 곱하기 이상한 숫자 두 가지를 만들어냈습니다. 부담률과 환산율이라는 것, 그런 창조적인 변수를 만들어 가지고 곱하는 공식입니다.
과연 그 공식이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이런 것에 대한 비판이 이니까 건교부에서는 부담률을 20%에서 10%로 줄이겠다, 환산율을 0.4에서 0.3으로 줄이겠다, 이런 무마책을 해 가지고 다행스럽게도 저희 같은 경우 112억에서 40몇억으로 줄더라고요. 3분의 1이 벌써 줄었습니다.
일단 법안은 이렇게 해서 통과시키자, 그리고 시행령에서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이나 중복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는 뜻인데요, 바로 이 점이 법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에게 지대한 부담을 주는 법안이라면 조세율과 같은 숫자가 확정되어 가지고 시행령에서는 그렇게 과도한 권한을 주어서는 안 되는데 이 법안은 너무나 행정부에다 많은 권한을 줌으로써, 세금을 3분의 1로 줄였다가 또 기분 나쁘면 올릴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권한을 행정부에 줬다는 것에 바로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건교부가 해명한 대로 해도 저는 건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12억에서 42억으로, 저희 건축비의 20%에 해당합니다. 저는 태어나 가지고 이렇게 큰 세금, 세금이 아닌 준조세로서 이렇게 많은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존경하는 여야 위원님들께서 합리적이면서 확정적인 모습의 법률안이 확정되도록 좀더 섬세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관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불문곡직 이 돈이 필요하다, 내라고 그런다면 적어도 부담금 부과가 조세보다는 적절해야 한다는 부담금관리기본법 제6조제3항제5호의 정신에 따라서 재산세보다는 적게 과세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가 5억 정도의 재산세를 내고 있는데 현재 42~43억 수준도 그것의 8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마지막으로 국민들이 열심히 사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법제적인 측면에서 지원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길위원장김한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진술인의 진술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5분 범위 내에서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따라서 정갑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갑윤정갑윤위원
정갑윤 위원입니다.
강운산 진술인에게 묻겠습니다.
11월 4일자 조선일보 보도에 의하면 강 진술인께서는 정부 산정 방식으로 부담금을 추정한 결과 강남 32평형 아파트의 부담금은 1617만 원이 되고, 명동의 연면적 1000평 상가는 79억여 원으로 건축비 50억 원 보다 훨씬 높다고 지적하면서 부담금이 건축비의 15~160%에 이른다면 정당성을 얻을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수치는 무엇을 근거로 한 것이며 건교부 내부 검토 자료를 확인한 수치입니까?
강운산진술인강운산
건교부 내부 자료는 참조하지 못했고요, 법안이 발의된 이후 언론에서 한 열 차례 정도 금액에 대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적은 금액을 사용했고요, 그다음 기반시설조정계수를 0.4에서 0.3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는 그 보도가 난 이후 건교부 해명자료를 통해서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정갑윤정갑윤위원
그리고 같은 연구원의 최재덕 원장은 부담금 도입을 보류하는 대신 기존 도시계획세나 개발부담금을 활용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아는 대로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산진술인강운산
일단 지금 기반시설부담금을 도입하자고 하는 것은, 지금 정부안을 보면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충당하고 개발 이익을 환수하겠다는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개발의 이익은 분명하게 개발부담금으로 가고, 또 이렇게 문제점이 많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도시계획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도심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목적세인데 이 부분을 세율 조정을 해서 한시적으로 활용하면 되겠고요.
또 개발의 이익 문제, 주변 지역의 프리 라이딩(free riding)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명백합니다. 그것은 개발부담금으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갑윤정갑윤위원
그러면 진술인께서는 기존 법률 가지고도 충분히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시지요?
강운산진술인강운산
예, 그렇습니다.
정갑윤정갑윤위원
이상입니다.
김한길위원장김한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웅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이호웅이호웅위원
정희남 진술인께는 확인차 다시 한번 묻겠는데요.
요새 대부분 선진국에서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민간 부담을 의무화하고 있습니까?
정희남진술인정희남
그렇습니다.
이호웅이호웅위원
강운산 진술인께 묻겠습니다.
진술인께서는 기반시설부담금법의 위헌 소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학교용지부담금 위헌 결정을 유사한 예로 인용하셨지요?
강운산진술인강운산
예, 그렇습니다.
이호웅이호웅위원
진술인께서는 학교용지부담금법 위헌결정문을 꼼꼼하게 다 읽어 보셨나요?
강운산진술인강운산
예, 일단은 위헌 판결에 대한 이론적인 근거를 제가 학술 기고를 통해서 제시했던 겁니다.
이호웅이호웅위원
저도 어제 학교용지부담금법 위헌결정문을 직접 찾아서 검토해 봤는데요, 헌재가 학교용지부담금법을 위헌이라고 판시한 가장 큰 이유가 헌법 제31조제3항의 무상의무교육 위반을 지적했습니다.
강운산진술인강운산
그 점이 있고요……
이호웅이호웅위원
이것이 국가의 무상의무교육에 관한 특수한 문제를 다룬 것이지요. 그래서 이 판례를 근거로 기반시설부담금법이 위헌이다, 아니다 말하는 데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강운산진술인강운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헌재의 학교용지부담금법 위헌 판결의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무상의무교육 위반과 함께, 무상의무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해당이 되고 고등학교 교육을 위해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할 경우를 보더라도 평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을 분명히 훼손하고 있다고 헌재가 분명히―판결결정문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제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기반시설부담금에 기반시설의 설치 필요성을 유발하지 않은 건축행위 등이 포함되고 있는데, 학교용지부담금의 경우에는 학생이 없을 수도 있고 또 학생이 2명 있을 수도 있는데 일괄적으로 부담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이호웅이호웅위원
학생이 2명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은 지나친 가정 아닌가요?
강운산진술인강운산
왜 이렇게 헌재가 평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느냐 하면요, 이겁니다. 조세 외 국민의 부담이라고 하는 부담이기 때문에 매우 엄격하게 적용해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학교용지부담금법이 구법에 의해서 위헌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현재 신법은 그대로 있습니다. 신법은 개발사업자에게 부과하고, 과거 300세대 이상에 부과하던 것을 100세대에 부과를 했거든요.
그런데 정부가 100세대로 법안을 바꾸면서 발표한 자료 중 100세대의 아파트가 지어지면 학생이 50명 정도 발생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50명은 원인 유발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명백한 행위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원인자 부담,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헌재가 철저하게 보고 있고 이러한 추세가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호웅이호웅위원
판례에서 위헌 여부는 오히려 부담금 부과의 대상이 되는 사업이 일반적 공익사업인가 특별한 공익사업인가에 달려 있는 것 아닌가요?
강운산진술인강운산
물론 기반시설부담금도 저는 분명하게…… 기반시설을 설치한다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 공익사업입니다. 그러나 개발 이익이 발생하고 또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특별한 공익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의 설치와 관련되게 기반시설의 설치 부분에서도……
이호웅이호웅위원
여기에서 법리 논쟁으로 가기에는, 너무 깊이 들어가니까……
하여튼 본인의 견해는 진술인의 견해와 조금 다릅니다.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기반시설부담금이 일률적으로 부과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르다고 판단합니다.
기반시설부담금법에 따르면 기반시설부담금의 민간 부담률이 20%로 얘기되고 있지만 동 법안 제9조제4항에 따르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가 당해지역의 도시 관리 및 토지정책 방향에 따라 기반시설의 소요 등을 감안해서 부담금을 가감할 수 있게 해 놓았지 않습니까?
강운산진술인강운산
예.
이호웅이호웅위원
시행령에서 이런 것들을 구체화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다가 기반시설부담금이 동일하게 부과된다는 진술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기준인 기반시설 용지비용이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게 된다는 점에서도 사실과 다르지 않습니까?
개별 공시지가는 아시다시피 지역별 위치, 또 용도별 차이에 따라서 다른 사항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강운산진술인강운산
예, 알고 있습니다.
이호웅이호웅위원
따라서 지가가 낮은 지역에서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부담되고 비싼 데에서는 비싸게 부담되지 않겠습니까?
강운산진술인강운산
예.
이호웅이호웅위원
이런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일률적 부담은 아니라는 것이고, 또 비례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반론을……
강운산진술인강운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행법에 의하면 명동지역에 같은 면적으로 상가를 짓든지 창고를 짓든지 똑같은 부담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부담금을 부과하는 목적, 원인행위에 대한 비례성에 따라서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기반시설의 설치를 유발하는 것은 틀림없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부과한다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정부가 정한 산식이 매우 일률적이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원래 미국의 개발영향부담금과 같은 기반시설부담금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자치단체에서 어느 정도의 기반시설 용량을 갖추고 있느냐, 또 앞으로 개발행위가 일어났을 때 얼마만큼 필요하게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반영되어야 되는데 단순히 공시지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개입하다 보니까 획일적인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엄밀하게 정확히 계산한 부담금을 산정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공시지가를 말씀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공시지가를 도입한 산정식도 그렇습니다.
공시지가라고 하는 것이, 명동 땅이 비싸다는 이유는 그 땅에, 그 주변지역에 많은 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있다는 측면인데요. 그러면 그 공시지가를 곱한 후에 다시 건축면적을 곱한다는 얘기는 자승의 개념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도한 금액으로 이어지는 것이거든요.
무엇보다도 기반시설부담금이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기반시설부담금의 산정식을 통해서 내가 이 건축행위로 인해서 이만큼의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유발하는가를 입증할 수 있는 산식에 근접할 수 있는 산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산식으로 가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한길위원장김한길
일문일답시간에 답변시간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희수정희수위원
저는 왜 이런 법안이 나오는지 근본적으로 회의가 가네요.
우선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반대합니다.
정희남 위원께 한번 묻겠습니다.
정 위원이 만약 집을 짓는다, 여기에 한 200억이 드는데 어림잡아서 부담금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그 시설부담금 낼 용의가 있어요?
본인이 집을 지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법이 새로 제정되어서 정 위원한테 돈 내세요 했을 때 순순하게 돈을 낼 용의가 있습니까?
정희남진술인정희남
어느 도시든지 간에 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기반시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주택건설업자가 내지 않게 되면 누군가가 그 설치비용을 내야 됩니다.
정희수정희수위원
누가 내야 됩니까? 국가의 존재가 뭡니까? 국민들이 세금을 왜 냅니까?
정희남진술인정희남
그래서 예컨대 이쪽 지역에 집을 지었는데 이쪽 지역에서 필요한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이쪽 지역에 들어온 사람들이 일부를 부담하는 것이 형평적인 것이지 이쪽 지역과 전혀 관계없는 여기에 있는 사람이 낸 세금으로 이쪽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형평성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정희수정희수위원
보세요. 세금을 왜 내지요, 세금을?
국가가 그 세금을 전 국민한테 받아 가지고 예산을 절약해 가지고 이런 것을 좀 제대로 잘 지으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이 지역에 지은 사람이 부담하고, 그러니까 이용했으니까 내라, 그러면 이 지역에 있는 사람만 그 시설․도로를 이용합니까?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도 다 이용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도 내야 될 것 아니에요? 통행료……
정희남진술인정희남
그래서 이쪽 지역에 있는 사람은 20%만 부담하게 하고 국민들의 세금으로 나머지 80%를 부담하는 것이 이 법의 취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희수정희수위원
아니, 무슨 뚱딴지같은 발상을 냅니까? 여기에 동의를 하는 거예요?
정희남진술인정희남
예.
정희수정희수위원
국토연구원의 연구위원으로서 정부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국민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만약에 이것이 통과되면 현명한 국민이라면 여기에 법안 동의한 사람들한테 진짜로 표 안 줄 거예요, 내가 만약에 유권자라면.
정부도 근본적인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금 받아 가지고 뭐 하라고 한 건데, 또 시설부담금을 준조세식으로 이렇게 엉뚱하게 부담하게 해요?
정 위원은 전문가답게 국민의 입장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지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국토연구원의 연구위원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죽 경험을 해 보면 이 법안에 대해서는 엄청 화가 납니다.
이강인 사장, 만약에 본인이 이렇게 됐다면 지역구에 있는 사람이 여기에 사인한 사람한테 다음에 표 주고 싶은 생각이 있겠습니까?
정희남진술인정희남
안 줄 것입니다.
정희수정희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한길위원장김한길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한선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선교한선교위원
한선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정 위원께 여쭙겠는데, 아까 이쪽에서 낸 기반시설금 가지고 이쪽 사람들이 혜택을 보면 안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정희남진술인정희남
그런 의도는 전혀 아닙니다.
한선교한선교위원
조금 전에 정희수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이쪽, 저쪽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정희남진술인정희남
아, 그것은 이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재산세를 내서 기반시설을 다 설치하지요. 그런데 특별한 경우에 이쪽 지역에……
서울에서 필요한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은 전체 국민의 세금으로 냅니다. 강원도에 있는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 자기가 낸 세금으로 서울에 기반시설을 한다고……
한선교한선교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제가 확인차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렇다면 기반시설부담금을 징수했으면 해당 지역에 다 투자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희남진술인정희남
그렇습니다.
한선교한선교위원
그런데 왜 균형발전에 들어가고…… 국가가 30, 광역이 30, 기초가 40 이렇게 나눈다는 것 아니에요?
정희남진술인정희남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한선교한선교위원
지금 말씀하시라고 드린 것이지요.
정희남진술인정희남
기반시설부담금 제도는 첫 번째……
한선교한선교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부담금을 징수했으면 그 지역에 써야 된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희남진술인정희남
당연한 것이지요.
한선교한선교위원
당연한데, 지금 이것은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물어볼게요. 이것은 그렇습니까? 기금이 균형발전에도 들어가는데……
정장선정장선위원
32%가 들어가지요.
한선교한선교위원
그렇지요. 32%가 들어가지요.
지금 정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대단한 오류는 이쪽, 이쪽 얘기하시는데 그것은 그 지역에 들어가야지요.
삼정 스포타임입니까? 거기에서 56억을 냈으면 그 지역 주변의 모든 기반시설에 들어가 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적어도 강남구에?
정희남진술인정희남
그렇습니다.
한선교한선교위원
지금 말씀의 이쪽, 저쪽 논리는 틀렸다고 인정을 하셔야지요.
정희남진술인정희남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기반시설부담금제는……
한선교한선교위원
아니, 국가가 왜 30%를 갖고 가느냐 이 말씀이에요? 지금 이쪽, 이쪽 얘기하셨는데……
정희남진술인정희남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반시설부담금제는 국가균형발전과 전혀 관계없는 제도입니다. 지금 여기에 30%가 들어가게 된 것이……
한선교한선교위원
아니, 오늘 공청회에 나오시면서 안 보고 나오셨어요? 이 내용이 있는데 뭐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없기를.
참 답답…… 그만하겠습니다.
아니, 정 위원이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본인의 우려를.
시간이 있으면 나중에 드릴게요.
이강인 사장께 여쭙겠습니다.
이강인 사장께서는 50억이건 40억이건 내면 나중에 건물 짓고 연회사업을 하면 건물가가 또 올라갈 것 아닙니까? 찬성하는 쪽에서는 이런 부담금…… 그래서 주변 환경이 좋아지면 재산도 상승이 된다 그러면 돈을 내셔야지요.
이강인진술인이강인
그런데 시골 같은 데라면 모르겠지만 현재 서초구 같은 데에서는……
한선교한선교위원
그래도 건물 주인이면, 50억이 아니라 100억도 더 가치 상승이 될 걸요?
이강인진술인이강인
서초구의 빌딩 숲속에 건물 하나 지었다고 가격이 올라가거나 그런……
한선교한선교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역으로 여쭙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것은 개발이익금에 대한 환수가 되어야 되겠지요?
이강인진술인이강인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선교한선교위원
그렇지요? 기반시설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강인진술인이강인
예, 그렇습니다.
한선교한선교위원
또 스포타임에서 낸 50억, 40억이 왜 국토균형발전에 들어가야 돼요?
이강인진술인이강인
글쎄, 제가 건물을 지으면 한 600억 정도의 도시기반시설을 유발했다는 그런 법안의 내용이기 때문에……
한선교한선교위원
큰 죄를 지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강인진술인이강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 짓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선교한선교위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볼 때 지금 여러 위원들께서, 특히 반대 입장을 밝히신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개발이익금이냐, 정말 기반시설에 대한 유발이냐, 이것은 아주 명확하게 결론이 나는 것 같습니다.
진짜 조세가 아닌데도 일률적으로 과세의 수준에서 하는 것이라든지……
그래서 강운산 위원께서 말씀하신 도입 시기는 아직…… 이 정도 법안 가지고 도입해서는 위헌 소지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 도시계획세․개발부담금과 한꺼번에 연관 지어서 큰 틀에서 우리가 한번 조정을 하고 그 산정식을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강인진술인이강인
예, 그렇습니다.
한선교한선교위원
정 위원님, 저쪽 얘기 한번 하실래요?
정희남진술인정희남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해서는, 이 법안의 내용에 보면 각 지자체에는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기획예산처의 의견은 웬만하면 특별회계를 많이 만드는 게 좋지 않다는 뜻에서 이것과 유사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들어가지만 그 돈은 기반시설만 설치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들어갔다고 해서 기반시설부담금이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라고는 볼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한선교한선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길위원장김한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천허천위원
허천 위원입니다.
서순탁 진술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이 건축면적 200㎡ 이상에 전국적으로 고르게 부과된다고 보는데, 이러고 보면 난개발을 막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히려 공급 감소로 인해서 주택가격 안정에 역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순탁진술인서순탁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단기적으로는 건설경기 위축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반시설부담금이 아닌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를 적용하면 사실은 오히려 부담이 더 커집니다.
지금 현재 기반시설부담금은 구체적인 시행령이 안 나와서 그렇지만 화성시의 사례를 대비해 보면 기반시설부담구역 설치를 위한 기반시설부담구역제를 적용하면 개발사업자가 내는 부담금이 더 커진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허천허천위원
공급이 감소되잖아요? 그러면 가격 안정에는 아무래도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서순탁진술인서순탁
그것은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공급 감소는 그전보다는 개발 이익이 덜 생긴다는, 사업자에게 부담이 더 크다는 얘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개발사업이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 활발해질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허천허천위원
오히려 반대로 입장을 표명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규모를 정해서 전국적으로 규제를 한다고 보면 공급에는 차질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 가격 안정에 커다란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재개발이 활기를 띠면 오히려 부동산의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부담금이 부과되면 건축원가가 높아지겠지요? 오히려 그 반대가 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까?
서순탁진술인서순탁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되겠습니다만, 원래 시장 상황에서 전가 문제는 결정된다고 보여집니다. 원가를 고려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시세 상황을 고려해서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경우 재건축은 재건축에 따른 이익이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그 이익을 처리하는 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선택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비용 부담을 한다면 저는 재건축은 오히려, 특히 서울 강남지역의 재건축은 오히려 활기를 띨 것으로 생각합니다.
허천허천위원
서순탁 진술인께서는 지금 계속 모두가 바라는, 모두가 생각하고 있는 선의 반대쪽에서 얘기를 하시니까……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서로 왈가왈부할 수 있는 시간은 안 되고, 저는 제 나름대로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정희남 진술인께서는 징수된 부담금은 국가 및 지자체에 각각 귀속되고 그 귀속분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관리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부담금 설치 목적에 역행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희남진술인정희남
그래서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를 지방에 세우는 것처럼 중앙정부에도 세우는 게 좋겠지만 요즘 특별회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제약이 있어서 이리로 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기반시설부담금 금액만큼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고 기반시설에만 사용할 수 있게 한다면 당초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허천허천위원
글쎄요. 제가 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분석을 해 본 결과 이 징수 부담금은 설치 목적에 역행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정희남 진술인께서는 또 반대로 생각을 하셔서 지금 그렇게 표현하시는 것이지요?
정희남진술인정희남
예, 그렇습니다.
허천허천위원
시간이 다 됐습니다. 몇 가지 더 있는데 이따가 시간이 되면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길위원장김한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경수장경수위원
장경수입니다.
지금 이것은 우리가 피감기관을 모셔다 놓고 질의하는 게 아니고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한 공청회인데요.
그러면 기반시설부담금의 입법 취지에 대해서는 강운산 진술인하고 이강인 진술인께서는 찬성하는 것입니까?
이강인진술인이강인
예, 저는 그렇습니다.
강운산진술인강운산
예, 저는 적극 찬성하고 있습니다.
장경수장경수위원
입법 취지에는 찬성한다……
그다음에……
김한길위원장김한길
이강인 진술인도 답변하실 때는 마이크에 대고 해 주십시오. 속기하는 문제가 있으니까요.
장경수장경수위원
그러면 정희남․강운산․서순탁․이강인 진술인님들께서는 기반시설부담금법의 입법 취지에는 다 찬성하네요?
정희남진술인정희남
그렇습니다.
강운산진술인강운산
그렇습니다.
서순탁진술인서순탁
그렇습니다.
이강인진술인이강인
그렇습니다.
장경수장경수위원
그런데 아까 이강인 진술인께서 이것이 부과되면 건축비의 50%를 부담금으로 내게 된다고 했는데 정희남 진술인님, 그것이 사실입니까?
정희남진술인정희남
제가 계산한 바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장경수장경수위원
그래서 저도 이것이 조금…… 각 진술인들이 이것을 찬성이냐, 반대냐 그 시각에서 하다 보니까 수치가 막 서로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상당히 혼란스러운데요.
그리고 아까 이강인 진술인께서는 이것이 부과되면 부동산 가격을 올려서 8․31 부동산 대책에 역행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부담하지 않고 무임승차를 하시겠다는 것인가요? 우리가 어떤 시설에 대한 혜택을 받으면 거기에 대한 부담을 해야 형평성에 맞는데 이것을 부과하지 않는다면 무임승차를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세금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이익을 받지 않는 사람까지도, 국민 전체의 부담이 증가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개별 사업으로 인해 이익을 받은 사람들한테 부과시키는 것은 국민 전체의 비용은 최소화시키기 위한 정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부과시키면 8․31 대책에 어긋난다는 논리라면 만약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해야, 막 투기를 해 가지고 아파트 가격이 상승을 해야…… 가격이 오르면 경제 이론상 공급이 증가되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건설업체들은 아파트 공급을 많이 할 것이다, 따라서 아파트 가격은 계속 상승해야 된다는 논리가 있는데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이강인진술인이강인
저는 아파트 건설업자도 아니고 학자도 아니고 그저 조그마한 빌딩을 지으려는 자영업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까지 제가 답변을 할 수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취지에는 찬성을 합니다. 취지에는 찬성하지만, 한번 예를 든다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표현으로 와서 혀를 꽉 깨물어 버리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 차원이고요.
사랑 자체를 좋아하듯이 이 취지는 좋습니다. 그래서 이 취지 자체가 자기가 유발한 도시 기반시설에 대한 돈을 내라, 내겠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길 가다 보면 8층짜리 건물 많이 보이지요? 그것을 짓는다고 제가 도대체 560억어치의 기반시설을 유발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법안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취지는 좋은데.
적절히 내라고 그러면 내겠습니다. 그것이 어느 수준이냐……
장경수장경수위원
제가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법안 심사 때 그것을 조정하면 돼요.
건축비의 50%를 부담금으로 낸다고 그러셨고, 또 정희남 진술인께서 그것은 잘못된 계산이다 그러니까……
이강인진술인이강인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장경수장경수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건교부와 이것을 발의한 분의 의견을 청취하고 법안 심사 과정에서 그것을 명확하게 조정하면 돼요. 그래서 의견만 개진하면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입법 취지에는 다 찬성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미세한 것은, 좀 불합리한 것은 저희들이 조정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한길위원장김한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委員許泰烈委員
저는 이 법에 기본적으로 반대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찬성하시는 정희남 진술인께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부담금을 신설하는 목적이 그야말로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투기를 억제하고, 또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이 자금을 좀 쓰겠다는…… 우선 신설 목적이 불투명하다, 불순하다 하는 것이 있고요.
또 이 부담금은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보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재산세 세금보다도 더 과다한 부담금을 물리고 있다는 취지에서도 이것은 부담금관리기본법에 정면으로 배치하는 법이다……
또 이것은 조세, 국민이 볼 때는 이것도 하나의 세금이지요. 모든 법문을 보면 과도하게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조세법정주의에 반합니다. 이런 점에서도 문제가 있고요.
또 학교도 기반시설에 포함시켜 놓았는데, 이미 학교는 의무교육이라는 헌재의 판결이 있었는데 이것이 또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법체계가 잘못되었고……
그다음에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담금을 신설할 적에는 기획예산처의 부담금심의위원회의 아주 엄격한 심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피해 나가기 위해서 심사도 안 받게 이렇게 의원입법을 내놨습니다.
우리나라에 부담금관리기본법이 엄연히 있는데, 정말 기예처의 부담금심의위원회의 심사를 받으라는 이야기는 가급적이면 적게 하라는 이야기거든요. 이것은 아주 중대한 문제를 제기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반시설 제공의 궁극적인 책임은 정부에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 가지 재원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이것을 부담금으로 하자는 취지는 이해되지만 재산세라든지 도시계획세라든지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을 얼마나 많이 냅니까? 또 지난번에 개발부담금까지도 입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가지고 이 문제를 다루어야지 이런 식으로 툭하면 국민을 봉으로 생각하고 무슨 사안이 벌어지면 견강부회로 붙여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올바른 어프로치(approach)가 아니다…… 그런데 정희남 진술인은 국책연구기관 소속이지요.
정희남진술인정희남
예.
委員許泰烈委員
강운산 진술인도 그렇지요? 거기는 국책연구소 아닙니까?
강운산진술인강운산
저희는 민간연구소입니다.
委員許泰烈委員
국책연구소에 있는 분의 기본적인…… 이해는 합니다마는, 박사 따셨지요?
정희남진술인정희남
예.
委員許泰烈委員
양심을 가지고…… 무엇 때문에 공부했소! 그렇게 앵무새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것은 여러분의 자질을, 여러분의 품격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일이에요. 문제가 있으면 있다고 지적을 해야지 확신에 찬 사람 같은 표정을 가지고 답변을 합니까?
제가 지금 지적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정희남진술인정희남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기반시설부담금제도는 개발이익이나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도입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지역의 기반시설은 궁극적으로 국가가 세금을 통해서 설치해야 됩니다.
그런 원칙을 가장 잘 실현하고 있는 나라로 미국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는…… 재산세를 통해서 기반시설을 설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이번에 20%의 부과율을 가지고 기반시설부담금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마는 미국은 20%가 아니라 100%의 부과율을 가지고 디벨로프먼트 임팩트 피즈(Development Impact Fees)제를 도입한지가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나름대로 재산세만 가지고 기반시설을 충분히 공급할 수 없다는 것을 다들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것이 과도한 부담이라고 저는 보지 않고요. 그리고 혹시 이것이 주택가격 원가에 반영되어서 가격을 인상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공제제도를 고려해서 계산해 본 결과 새로운 주택단지에서는 새로 추가되는 부담이 거의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委員許泰烈委員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김한길위원장김한길
예, 그렇게 하십시오.
委員許泰烈委員
진술인께서 교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공부를 하신 분인데 미국의 기반시설부담금, 아까 강운산 진술인이 이야기한 것 못 들으셨어요? 우회도로가 있으면 우회도로가 있어서 차감해 주고…… 기반시설부담금제도만 가지고 그대로 갖다 붙이는 이것이야 말로 견강부회예요. 연구를 제대로 하세요.
부과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있는데 부담금이라는 제목은 같지만…… 아니, 이름이 같다고 사람이 같아요?
기반시설부담이라는 것이 기본법을 벗어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법을 보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부과되어야 된다는 대원칙을 설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부담금은 필요한 최소한이니까 심사를 엄격히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에요. 심사를 받지 않고 의원입법이라는 이름으로 편법을 동원해 가지고 모든 것을 생략하고 가져온 것입니다. 왜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해요? 잘못된 것은 이야기를 해야지.
김한길위원장김한길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위원님들께서 진술인들을 공박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委員許泰烈委員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한길위원장김한길
고맙습니다.
다음은 주승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승용주승용위원
주승용 위원입니다.
다행히 네 분 진술인들 모두 기반시설부담금제도에 찬성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일선 지자체장을 했었습니다. 그때 애로사항이 어떤 지역에 아파트가 하나 들어오고 재건축하고 재개발하고 신규 아파트가 들어오려고 할 경우에 그 시행업체는 인허가상 문제만 없으면 들어옵니다.
그런데 500세대, 1000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기존의 도로라든지 상하수도라든지 이런 것이 그렇지 않아도 포화상태인데 그 아파트로 인해서 새로운 부담을 해야 할 지자체로 봐서는 상당히 갑갑할 정도로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인근주민들은 아파트 신축을 반대하고 못 들어오게 하는데 지자체장으로서는 허가상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허가는 내줘야 되고 또 나중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엄청난 교통체증이라든지 상하수도 문제점은 열악한 지방재정으로는 해결할 방법이 없고 이런 양면성에 부딪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업자 측에게 ‘여기에 길을 하나 내야 한다, 좀 내 달라’고 하면 업자 측은 ‘내주겠다’고는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자체가 업자에게 떠넘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육지책으로 해결해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사실 지자체가 또 국가가 해 줘야 될 부분을 업체에 떠넘기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점을 어느 정도 해결해 보기 위해서 아마 이 제도가 도입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희남 진술인이나 강운산 진술인의 진술 내용을 보면 강운산 진술인의 내용이 상당히 타당하다고 봅니다.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대상을 기반시설의 추가 설치 필요성을 유발하는 건축행위로 바꿨으면 좋겠다, 그런데 기반시설부담금의 산정은 건축행위가 유발시킨 정확한 기반시설의 필요 양을 산정해서…… 필요 양을 산정한다는 것이 말이 쉽지 계량화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해서 계량화시킬 것인지, 이강인 진술인은 직접 사업을 하시면서 230억짜리를 짓는데 112억의 부담금을 문다고 하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것을 자료로 해 가지고…… 이 입법안에 의해서 이 정도 부담할 수밖에 없다 는 것을 자세히 말해 주시면 어차피 이것은 나중에 부과율을 조정해야 됩니다. 입법취지에는 찬성하셨기 때문에 부과율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그런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정확한 기반시설의 필요 양을 산정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는 것 한 가지하고 그다음에 저는 국고에 귀속하는 것은 반대입니다. 이것은 지자체로 들어가는 것이 맞다, 지자체에서 그 도로를 다 해 주라는 것도 아니고 일부를 분담하는데 부담할 근거를 만들어 놓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많은 부분을 해 주되 그 원인 행위를 입안하는 시공업자나 시행처도 책임을 져야 된다는 차원에서 부과율의 조정은 필요하다고 보고 국가에 귀속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것은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계량화하는 문제하고 국고귀속 문제, 이것은 강운산 진술인께서 맞게 답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정희남 진술인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강운산진술인강운산
정확한 부담금의 산정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렵다고 해서 소홀히 한다면 이 법을 실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이 개발영향부담금에 대해서 정당성을 평가할 때 금액이 많다 적다를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자체가 어느 정도 노력했느냐, 그 산식에 대한 근거를 얼마만큼 제시하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미약하지만 제가 10여 년 전에 쓴 논문입니다. 이 논문에 보시면 도로라든지 공원, 경찰시설까지 포함해서 어떻게 부담금을 산정하고 있는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문제가 되니까 최근에 제가 이것을 보여 드렸어요.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근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통해서 조절하겠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500억의 기반시설유발비용은 바꾸지 않고 그냥 거기에서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주승용주승용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희남 진술인, 국고귀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람직해요?
정희남진술인정희남
예, 일부 예컨대……
주승용주승용위원
열악한 지자체에서 써도 문제인데 그것을 국고에 귀속한다는 것입니까?
정희남진술인정희남
대부분의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그동안 기반시설이 잘 설치되어 있는 지역과 기반시설이 잘 설치되어 있지 못한 지역 간의 차이에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기반시설이 잘 설치되어 있는 지역은 지난 30~40년 동안 중앙정부가 계속 지원해 준 곳이고 기반시설이 잘 설치되어 있지 못한 지역은 그동안 정부의 투자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곳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기반시설부담금 다 해 봐야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나마 그동안 잘 투자했던 지역에서 10~20%라도 걷어가지고 그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오히려 형평성에 맞고 비례성에 맞는 것이지 그동안 정부가 30~40년 동안 투자해 준 지역에서 생긴 돈을 그 지역에 또 투자하자 그러면 못 사는 지역은 계속 못 살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한길위원장김한길
예, 알겠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나중에 시간 필요하시면 더 드리겠습니다.
주승용 위원님 질의 끝나셨지요?
주승용주승용위원
예.
김한길위원장김한길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학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委員金鶴松委員
진술인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한나라당 부동산대책특위의 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부동산 대책을 위해서 두 달 동안 연구해서 7월 22일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 발표 중에 5대 분야 15대 과제 중에서 주변지역의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해야 된다는 원칙을 한나라당에서도 발표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네 분께서도 오늘 증언을 해 주신 대로 동의를 했다시피 저희 야당에서는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입법안도 만들었습니다. 만들면서 저희 당의 전문위원하고 보좌관하고 이것이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이것은 적어도 국가의 전문인력이 참여한 정부에서 안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법안을 제출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정부에서 내놓은 안을 보니까 큰 틀에서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부담금이라는 것은 부담금기본관리법이 있습니다. 그 관리법 자체의 정신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공정성 및 투명성이 확보된 가운데에 부과되어야 된다, 최소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 안에 따르면 아까 이강인 진술인이 이야기한 대로 앞으로 개발하거나 건축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어떤 기반시설에 대한 유발행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부담을 해야 되는 모순된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이러한 원칙에서 어긋나는 문제는 부과대상을 정할 때 기반시설 설치를 유발한 건축행위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재건축, 재개발, 증․개축을 포함한 대한민국 전국에 있는 건축 연면적이 200㎡ 이상 초과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전부 다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첫째, 부과대상이 잘못되었다는 것,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것이고 그다음에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부과되어야 되는데 지나치게 부과되어 있다, 정부의 이 법안이 발표되고 난 이후에 각 업체나 건축전문가들이 ‘우리가 정말 얼마나 부담하고 있는데……’, 아까 이강인 진술인이 발표했듯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정부 측에서 서둘러서 나중에 시행령에서 부과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국민들한테 신뢰를 주지 못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소화로 부과되도록 해야 된다, 그다음에 주승용 위원도 지적했다시피 미국에서도 유발되는 지역에 대해서 100% 예산집행이 됩니다. 그래야 기본정신에 맞는데 이것을 균특회계로 가져가겠다는 것은 정부에서 정말 발상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100% 지자체로 귀속이 되어야 됩니다. 그 지자체에서 이 돈의 100%를 쓸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미국에서도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지금 현재 부담금을 징수해 가지고 3년 이내에 돈을 집행하지 않았을 때는 이자를 포함해서 원금을 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신에 따라서 법안이 제정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신을 벗어났다는 데서 나는 잘못된 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 법안의 내용은 어차피 지금 현재 필요한 법안입니다. 필요한 법안이기 때문에 이 필요한 법안이 국민들로부터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민들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지 않는 좋은 제도로 만들기 위해서는 좀더 전문기관에서 연구하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전문기관의 얘기를 들어서 정말 옳은, 법다운 법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보기에는 좀더 심도 있게 연기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의견에 대해서 이강인 씨, 강운산 씨, 정희남 씨께서 의견이 있으면 잠깐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산진술인강운산
저는 위원님 말씀에 모두 찬성합니다. 오히려 저보다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강인진술인이강인
저 역시 적극 찬성합니다.
정희남진술인정희남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한길위원장김한길
다 옳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웃음)
수고했어요.
다음은 노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영민노영민위원
노영민 위원입니다.
오늘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 크게 보니까 몇 가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과도한 부담이다라는 것, 이중부과의 문제, 평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느냐, 목적의 불명확성 이런 것들이 오늘 주로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과도한 부담이라고 예를 해 주신 강운산 진술인께 묻겠습니다.
지난 11월 4일 건설산업연구원의 이러한 예가 조선일보에 크게 보도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제가 법 내용을 자세히 읽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벌써 부담금을 이렇게 정확하게 산정할 수가 있었는지 의문이고요. 왜냐하면 법에 의하면 대부분 시행령에서 정할 사항을 근거로 추산한 것이었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추산액이 좀 과다하게, 선정적으로 보도된 측면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 법에 의해서는 이런 구체적인 부담금은 시행령에 대부분 위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시행령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시행령에서 정할 사항을 근거로 해 가지고 너무 과도한 추산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운산진술인강운산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안이 입법되고 나서 각 언론, 제가 한 10개 정도의 보도 내용을 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자들이 이 법안을 만든 정부 측에 문의를 해서 상세하게 산정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선정적으로 비쳐질까 봐 또 언론 보도가 미치는 사회적 편향성을 고려해서 가장 낮은 금액을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연합뉴스 같은 경우에는 저보다 더 많은 2500만 원의 분양가 상승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도를 했었습니다.
노영민노영민위원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중부과의 문제인데 유사 부담금의 중복 부과를 방지해야 되는데 이중으로 부담하는 것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강운산진술인강운산
정확히 말씀드리면 부담금의 이중부담이 아니고 일반 조세하고의 이중부담의 요구입니다.
노영민노영민위원
일반 조세와의 이중부담……
강운산진술인강운산
예, 그렇습니다.
노영민노영민위원
일반 조세와 이중부담은 대한민국에 세가 하나인가요?
강운산진술인강운산
헌재가 지난번 학교용지부담금을 판결할 때 “어떤 동일한 목적으로 사용될 여지가 있는 일반 조세분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결한 적이 있습니다.
노영민노영민위원
그러니까 이것과 유사한 세부담과 이중부담이라는 것 아닙니까?
강운산진술인강운산
예, 그렇습니다.
노영민노영민위원
그런데 현재 이 법안에 보면 여기에 설치될 기반시설이 도로, 공원, 녹지, 수도, 하수도, 학교, 폐기물처리시설의 부담금으로 명확하게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강운산진술인강운산
예, 그렇습니다.
노영민노영민위원
이것과 관련된 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 그것은 이 법에 의한 부담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강운산진술인강운산
말씀드렸듯이 부담금은 공제가 되지만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일반 세원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노영민노영민위원
그러니까 전액을 부담하는 게 아니라 20%만 하지요. 만약에 그러면 일반세도 없으면 20%만 부담합니까, 100% 다 부담하지.
강운산진술인강운산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동 지역에 1000평의 상가를 지었을 때 250억 원의 기반시설 비용이 발생한다는 명확한 근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노영민노영민위원
250억이라고 부담금을 누가 책정했어요?
강운산진술인강운산
그래서 그것의 20%를 줄이겠다, 10% 줄이겠다, 5% 줄이겠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정확히 산정하면 얼마나 많은 금액이라도 부과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노영민노영민위원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것이 상당히 개념적으로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아까도 말씀이 나왔지만 대한민국에, 세계적으로 도대체 기반시설의 설치를 유발하지 않을 건축행위가 있다고 보십니까? 정도의 문제이겠지요? 그렇지요?
강운산진술인강운산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학교용지부담금 판결 시에 “개발사업의 실질이 재건축에 불과하다면 새로운 학교용지 확보의 필요성을 거의 야기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말씀은 1 대 1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기반시설의 설치 유발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것이 이익이 많이 발생할 경우에는 개발부담금으로 이익을 환수하면 되는 것입니다.
노영민노영민위원
잠깐만요.
헌재의 판결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거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헌재 위헌의 결정적 요인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거의”라고 되어 있어요.
강운산진술인강운산
저는 전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에 대해서……
노영민노영민위원
그것에 의해서 위헌 결정이 난 것이 아니니까 헌재 결정에서도 그것과 관련해서는 “거의”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렇지요?
강운산진술인강운산
위원님께서 저에게 모든 건축행위 중에서 기반시설의 설치 필요성을 유발하지 않는 건축행위가 있느냐고 물어보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노영민노영민위원
“거의”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강운산진술인강운산
그러니까 거의 없다는 얘기는 기반시설의 설치 필요성 유발과는 관련이 없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노영민노영민위원
아니 학교용지부담금 위헌 결정을 할 때 헌재가 그것을 위헌으로 결정한 것은 그것이 핵심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그것에 대한 헌재 인용 역시도 “거의”라는 표현을 썼지 완벽하다는 표현을 안 썼어요.
강운산진술인강운산
헌재의 모든 표현을 한번 읽어 보시면……
노영민노영민위원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헌재도 개념적으로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유추해서 보면 기반시설의 설치를 유발하지 않을 건축행위는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강운산진술인강운산
만약에 그렇다면 기반시설의 설치……
 
김한길위원장김한길
그만하세요.
여기는 시간이 넘어도 마음대로 얘기하시고 그러는 데 아니에요. 이제 그만하세요.
노영민 위원도 이제 그만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공청회가 하나 더 남아 있잖아요. 도시구조개선 특별법과 뉴타운특별법 공청회가 남아 있는데 지금 너무 시간을 예상외로 많이 써서 제가 말씀들을 절제하도록 요구를 해야겠습니다.
정장선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하시고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정장선정장선위원
제가 발의를 했기 때문에 질의를 안 하려고 하다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적으로 네 분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기반시설부담금은 외국도 이 제도를 다 실시하고 있고 필요성을 인정한다는 데는 다 이견이 없으신 것 같아요. 다만 부담이 크다는 부분과 이것을 얼마만큼 객관성을 유지하느냐의 문제, 이 두 가지에 초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사실 공공기관이 택지 조성하는, 그러니까 토공이나 주공 같은 데서도 표시만 되어 있지 그 안에 간선시설들이 꽤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적게는 몇 %에서 많게는 이삼십%까지 사실상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주민들이 몰라서 그렇지 사실 다 포함되어 있고 원가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민간 아파트 부분도 이런 부분을 객관화하자는 겁니다. 아까 주승용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분도 어느 지역에 아파트를 500세대인가 지었는데 60억짜리 도로를 해 놓으라고 그래서 결국 허가 때문에 그것을 해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나한테 원통하다고 하는데 그것을 안 해 주면 도저히 허가를 안 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민간 아파트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현실입니다.
아까 강운산 증인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 재건축하고 재개발 쪽에서 논란이 많은 것 같은데 물론 그것이 증가가 없다면 전 똑같다고 봐요. 그렇지만 만약에 세대가 현재보다 3배 늘어났다, 500세대가 1500세대로 늘어났다면 도로, 공원, 녹지, 상수도, 하수도, 학교에 다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안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강운산진술인강운산
예, 그것은 맞습니다.
정장선정장선위원
그것은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어떻게 객관성을 유지하느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것이 과다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필요성은 인정하면서 이 법이 획일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 아니면 부담이 크다고 하는 부분에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을 하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이것이 원인자 부담에 가깝게 근접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도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하지만 이 법 자체가 완전히 큰 문제 덩어리, 외국은 전혀 하지 않는데 우리나라만 하고 있다든가, 큰 문제 덩어리인 것처럼 접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마치 문제 법안을 제출한 사람처럼 이렇게 가는 것에 저도 굉장히 화가 나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여야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근본취지는 다 동의한다 또 필요하다, 그렇지만 과다한 부분이라든가 객관성 유지는 좀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네 분께서는 다 동의하십니까?
강운산진술인강운산
객관성이라는 부분을 정확하게 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장선정장선위원
이상입니다.
김한길위원장김한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김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그것으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철김동철위원
광주 광산구 출신 김동철 위원입니다.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 진술인들 고맙습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공청회를 개최하는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신규 제정 법안에 대해서 공청회를 개최하는 목적은 각계 전문가 그리고 각종 이익단체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서 입법목적을 달성하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여기에 참석하신 여러 진술인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것이 갖추어지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개최하게 될 공청회에 어떤 진술인이 나오려고 하겠습니까? 공개적인 장소에서의 어떤 의견 개진보다는 비공개적인 그런 방법을 통해서 자기 목적을 관철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야말로 공청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생각되고 거기에 대한 취사선택은 우리 국회의원의 몫입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이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 의견에 대해서 반박하는 것을 넘어서 가지고 면박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는 것은 공청회의 취지가 손상될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의 목적은 문자 그대로 기반시설이 필요한 개발영역에 대해서 기반시설을 부담시키자는 것입니다. 국가균형발전의 목적이라든가 투기방지의 목적이 우선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우리가 8․31 부동산 대책을 그렇게 시급하게, 긴급하게 중요한아젠더를 가지고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지 않고서는 진정한 국민화합이 달성될 수 없고 어떠한 정책수단도 한계에 봉착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 안정이야말로 최우선의 국가정책 목표라고 보고 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대규모 개발이익에 편승해서 무임승차해서 어떤 개발을 통해서 부당한, 불법적인 투기이익을 그대로 용인한다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국가가 감정적이고 보복적인 어떤 대응수단을 통해서 한다는 것은 또 안 됩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 허용되는 일반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수단인 기반시설부담금제를 통해서 부수적으로 투기이익을 근절하려는 목적을 갖는 것은 이 법이 갖는 당연한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운산 연구위원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강운산진술인강운산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적극 동의합니다.
김동철김동철위원
그런데 여러 진술인들의 진술을 들어 본 결과 이 법이 대단히 정교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법안은 좀더 연구․보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이 법안의 제정을 무한정 미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미루면 미룰수록 대규모 개발사업에 편승해서 무임승차하는 소규모 개발행위자들의 투기적인 불로소득을 정부가 방치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강운산 위원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결국은 부담금의 부과 정도가 실현된 개발이익의 규모를 절대 넘어서는 안 되고 상쇄시키는 정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개발행위로 인한 총 개발이익에서 그때까지 부담한 모든 조세 및 조세 외 부담을 공제한 금액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여러 진술인들이 충분히 진술하셨으니까 건교부가……
건교부, 지금 누가 나오셨습니까?
이재홍건설교통부국토균형발전본부도시환경기획관이재홍
예.
김동철김동철위원
적어도 이런 문제들은 분당이라든가 일산 같이 이미 도시개발이 완료된 데 있지 않습니까? 귀납법적으로 한번 따져 보세요. 그래서 분당이면 분당, 일산이면 일산에 대해서 지금까지 들어간 총 기반시설이 얼마였고 국가가 부담한 몫이 어떻게 되고 또 토지소유자들에게 정부 내지 지자체가 부담시킨 조세 및 조세 외 부담은 어느 정도 되는지를 귀납법적으로 분석해서 다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넘길 때까지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김한길위원장김한길
건교부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이재홍건설교통부국토균형발전본부도시환경기획관이재홍
예.
김한길위원장김한길
김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를 통해서 우리는 네 분 진술인들로부터 좋은 의견들을 들었습니다. 오늘 제기된 의견들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이 법안을 심사하는 데 있어서 좋은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과 진술인 여러분께서 오랜 시간 진지하게 공청회에 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또한 배석한 관계 기관 직원들과 방청석에서 함께 하신 방청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공청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돌아가셔도 좋고요, 이어서 뉴타운․도시구조개선․도시광역개발 특별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잠시만 자리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뉴타운․도시구조개선․도시광역개발 특별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11시57분)


김한길위원장김한길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뉴타운․도시구조개선․도시광역개발 특별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앞의 공청회가 너무 지체되어서 점심 식사할 때가 되었는데 2시에 예산 상임위원회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청회를 계속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청인들도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뉴타운․도시구조개선․도시광역개발 특별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취지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1일 전체회의에서 결정된 바와 같이 뉴타운특별법안․도시구조개선특별법안․도시광역개발특별법안 등 기존 구 시가지 정비를 위한 3개 특별법안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입법에 참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진술인들의 약력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현재 직위와 성명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개받은 진술인께서는 앉았다 일어나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서경대학교 도시공학과 이승주 교수님 고맙습니다.
다음은 홍익대학교 도시공학과 강양석 교수님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대학교 법학과 김종보 교수님 고맙습니다.
(진술인 인사)
우선 진술인 세 분께서 각 7분씩 차례로 의견을 진술하신 다음에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방청인께서는 질의하실 수 없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배부해 드린 책자에 수록된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승주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주진술인이승주
안녕하십니까? 서경대학교 도시공학과 이승주라고 합니다.
대도시의 지역 간 격차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또 이러한 지역 격차가 도시기반시설에서부터 시작되는 생활환경의 격차에서 온다는 인식에서 도시구조개선특별법안이나 뉴타운특별법안이 준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이해가 되었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세 법안을 전반적으로 훑어보면 뉴타운특별법과 도시구조개선특별법은 큰 틀에서 유사한 패턴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도시광역개발특별법의 경우에는 좀 다른 틀로 만들어져 있는데 특별한 혜택을 주면서 이런 것이 과연 왜 필요한가에 대해 좀 짚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중 가장 큰 내용이 과연 공익에 얼마나 합당한가, 공익에 기여하는 정도가 어느 수준인가를 짚어 봐야 될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뉴타운특별법이나 도시구조개선특별법은 이 부분에 대한 담보가 어느 정도 되는 반면 도시광역개발특별법의 경우에는 공공기여 부분이 좀 미약한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면에서 뉴타운특별법과 도시구조개선특별법이 좀 나은 법안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다음에 명칭 부분은 학자로서 볼 때 일단 셋 다 아주 좋은 명칭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조율이 되어서 타협되어야 될 법이 아닌가?
그런데 제 견해로는 도시구조라는 것이 도시의 도로망이라든지 기반시설, 토지이용 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을 고쳐서 생활 여건을 좋게 만들겠다는 취지라면 그것도 무난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유형 및 사업시행방식입니다.
뉴타운특별법과 도시구조개선특별법은 주로 기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업방식으로 하자는 것이고요, 도시광역개발특별법은 도시개발법을 모태로 새로운 개발방식을 만들어서 그 법을 활용하자는 취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개발법은 농촌, 다시 말해서 전답과 같은 비도시적 토지이용 상태의 토지를 주택이나 상가가 들어가는 도시적 토지이용 상태로 바꿀 때 쓰는 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는 기존 시가지에 이러한 법을 쓰면 여기에 따른 문제점과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새로운 방식으로도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제시된 법안 내용으로 볼 때 기존의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더 합당하다고 봅니다.
(김한길 위원장, 이호웅 간사와 사회교대)
그다음에 사업지구의 지정절차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결정하고 구청장이 제안하는 정도면 될 것 같고, 기타 도에서도 비슷한 패턴으로 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사업시행자 관계에서는 세 법이 공통적으로 조합이 기본적인 시행자가 되도록 되어 있고요. 특수한 경우, 일정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공사가 단독으로 하거나 조합과 공동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민이 하는 것이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이것이 일정 규모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사업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공공이 참여할 경우에 어느 수준으로 공공 제한을 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이 부분은 현재 사업규모가 굉장히 크고 민간의 활력을 공공부문에서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서 지방공사, 주택공사, 토지공사와 여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수준을 갖춘 공법인, 그러니까 공공기관 내지는 자치단체와 민간기업이 합작해서 만든 특수법인의 경우에도 일정 정도 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민간 활력을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제가 크게 문제 삼는 부분으로, 세 법안에서 모두 용적률 특례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업지구가 지정되면 어떤 경우에는 300%까지 완화해 주고 기존의 조례․법 체제를 무시한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자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용적률은 해당 지역의 기반시설 여건이라든지 주민, 환경 상태 이런 것들을 따져서 결정되어야 되는 것이고 계획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적률 조정은 기존 법에 구멍을 뚫는 방식이 아니라 용도지역이라는 계획 수법이 또 있습니다. 계획적으로 기반시설이 확충되고 여건이 조성된다면 용도지역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 조정에 의해서 용적률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주어진 용적률에 특례를 주어서 용적률 제한에 구멍을 뚫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책임계획가 부분인데 이 부분이 지금까지 저희가 해 왔던 방식하고 좀다른 방식이고요. 실제로 지금 서울시에서 MA라는 총괄계획가를 활용해서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총괄계획가로 참여했었지만 이런 전문가들을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전문가 활용이라는 것은 만들어진 틀에 잠깐 와서 얘기하고 가는 패턴이었는데 실질적으로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는 전문가들의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보고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더 분명하게 역할과 기능을 명시해서 일정 여건 안에서 전문가로서 자기 소신을 가지고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이호웅위원장대리이호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양석 교수님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양석진술인강양석
강양석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내용하고 제가 말씀드릴 것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보완이 된 것 양해 구합니다.
저는 주로 물리적 계획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법안의 형식이 있습니다.
뉴타운사업은 특정 지역의 기능을 회복하거나 노후환경불량지역을 정비하거나 노후불량건축물을 정비한다는 점에서 재개발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뉴타운사업은 장기적으로 볼 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일반적으로 도정법이라고 부릅니다마는 그 테두리 안에서 하나의 사업 형태로 수행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안의 이름이 있습니다.
뉴타운특별법이라고 하나 있습니다.
뉴타운은 2차대전 후 영국에서 전후복구 사업과 주택공급을 목적으로 한 신도시 건설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오늘날 도시계획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뉴타운을 신도시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령명이 내용과는 전혀 다른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이것을 뉴타운이라고 불러서 사회적으로는 이미지가 굳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 법에서 정하는 내용에 대해 편의상 뉴타운이라고 부르는 것은 다른 유사 재개발 방법과 구분하기 위해서는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도시구조개선특별법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에서 도시구조라는 것은 토지이용을 바탕으로 말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도시구조개선이라고 하면 대상 도시의 토지이용을 대대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본 법안이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도시광역개발특별법이 있습니다.
도시광역이라는 말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나오는 광역도시를 잘못 말한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 본 법안에서 대상으로 하는 장소는 도시의 일부분이 되므로 광역이라는 말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뉴타운사업과 도시기본계획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한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 정책을 제시하는 것으로 종합성과 여유 있는 내용을 특징으로 합니다. 따라서 도시기본계획은 뉴타운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뉴타운사업은 도시기본계획의 틀 속에 있어야 됩니다. 또 도시기본계획에서는 도심 및 주거환경의 정비․보전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기본계획에서는 도심 및 주거환경의 정비․보전에 관한 세부내용을 다룰 수 없으므로 뉴타운사업 추진을 위해서 중기간―10년 정도 단위―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이의 타당성을 일정 시점, 예를 들어서 매 5년마다 검토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뉴타운사업의 계획과 사업관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여 물리적․비물리적 계획 내용에서 도시기본계획과의 정합성을 일관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한 법안에서 총괄사업관리자를 둔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총괄사업관리자를 두어서 자기가 할 사업의 계획을 세우거나 자문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사업지구의 최소면적이 있습니다.
대상지로 지정 검토되는 장소는 장소의 중요성과 낙후 정도가 감안될 것입니다. 면적의 하한선을 두면 사업 대상지 지정이 경직되고 때로는 뉴타운사업 적용을 위해서 무리하게 사업 대상지 경계선을 설정하는 것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것으로 하면 좋을 듯 합니다.
그다음에 국고지원이 있습니다.
기존 재개발 방식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장소이거나 도시의 기능 유지에 꼭 필요한 장소에 대해서 실시하는 것이 뉴타운사업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정비 대상 기반시설에 소요되는 전체 예산의 몇%를 국고로 지원할 것인가를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개발밀도의 특례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뉴타운사업이 적용될 장소의 대부분은 한 도시의 구시가지로 경관상 중요한 장소입니다. 도시의 배경이 되는 아름다운 산이나 시가지 내의 높낮이가 있는 지형은 세계 속에서 우리나라 도시가 아름다움을 경쟁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자원의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강북 지역은 강과 산이 아름다운 자연 조건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개발사업을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서 개발밀도를 완화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도시의 매력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용적률이나 건폐율의 완화는 극히 제한된 장소에 국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방자치단체나 국고의 지원을 늘려서 뉴타운 사업지도 다른 장소와 기본적으로 같은 개발밀도가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웅위원장대리이호웅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종보 교수님 진술하여 주시지요.
김종보진술인김종보
중앙대학교 법과대학의 김종보입니다.
위원님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시는 사항들을 몇 가지 반복하는 것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특별법을 제정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먼저 전제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 이 특별법 제정의 가장 큰 목적은 강북개발의 성공이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성공과 동시에 사회공동체가 개발이익을 얼마나 환수할 수 있느냐 이 두 가지 달성이 이 특별법 제정의 가장 큰 목적이고 공익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과연 이 법들 제정을 통해서 강북에 있는 뉴타운들을 개발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것이라고 보고요.
현재 강북 뉴타운 사업장은 제가 유인물에서 대충 말씀드린 것처럼 재건축 사업장, 재개발 사업장 그리고 기타 대책이 없는 땅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1번, 2번에 대해서는 사실 특별법을 만들 필요가 별로 없고요, 3번의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바꿔 말하면 뉴타운 사업구역 내에서도 재건축사업이나 재개발사업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기 때문에 특별법을 만들지 않아도 사업을 할 수는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법에 의해서 사업이 될 수 있는 면적이 뉴타운의 20%나 10%, 경우에 따라서는 더 적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현행법으로는 도저히 개발이 안 되는 땅이 70~80%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법을 제정할 때 그 주된 목적은 근거법이 없어서 개발사업을 할 수 없는 그 나머지를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도시광역개발특별법하고 뉴타운특별법은 기존의 법을 준용하도록 한다는 것이 기본 골격인데 기존의 법을 준용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 제 기본 입장입니다.
나머지 기타 지역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법 조문들을 만들고 그것을 위한 조합제도를 완벽하게 만들 때 비로소 뉴타운 내의 기타 사업장에서 사업이 될 수 있고 그래야만 전체적으로 사업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뉴타운특별법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만 도시구조개선특별법의 경우에는 제3조제3항에 명시적으로 재건축사업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존 뉴타운 사업장에 속해 있다 하더라도 특별법의 적용은 배제하겠다는 것이니까 기존에 개발사업이 가능했던 것보다 더 불리하게 되는 것이고 이 재건축 사업장 토지소유자들은 구조개선지구 내에 포함되면 특별법에 의한 인센티브는 적용을 못 받지만 그 외에 다른 사업장들과 관련해서 개발이익을 환수당하는 여러 가지 시스템에는 같이 묶이게 됩니다. 기존 재건축 사업장들에서는 이것에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요.
얼마 전에 서울특별시에서 정부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66곳의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장 예정구역을 정했는데 이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곳들도 전부 특별법 적용에서 배제됩니다. 법이 제정되기 전과 달라지는 것이 없고 재개발의 경우에는 기존 조합을 해산하지 않으면 이 특별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단독시행자가 되어서 주민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이 법에 의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 특별법이 주는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기존의 조합들을 해산하도록 사실상 강요하는 것이 되는데 뉴타운사업지구 내 재개발사업장 또는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이미 선정되어 있던 시공자, 설계자 등 이해관계인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이 구조개선특별법 속에는 전혀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특별법이 통과되게 되면 지금 이미 뉴타운 사업장 내에 진행되고 있던 수많은 사업장들에게 큰 혼란이 초래될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도시개발 제도개선이라고 부분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기타 지역을 우리가 어떻게 적극적으로 해소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기타지역에 대해서 지금 구조개선특별법이나 뉴타운특별법의 경우에는 전혀 대비책을 갖고 있지 않다고 보입니다. 1개 또는 2개 조문 정도의 특별 조문을 두고 있을 뿐인데 이런 조문 정도 가지고 사업이 될 것 같으면 사실 지금도 어느 정도 사업이 가능해야겠지요.
그런데 특별법을 만드는 이유가 사업이 안 되기 때문이고 사업이 안 되는 이유는 개건축․재개발을 제외한 나머지 땅을 어떻게 개발 할 것이냐 하는 근거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구조개선특별법이나 뉴타운특별법에서는 광역적으로 구역지정을 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구역지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내부에서 어떤 개발사업을 할 것이냐는 각각 기존 법에 맡긴다 이렇게 법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기존 법에 맡긴다고 하는 것은 기존의 도시정비법에 의해서 개발사업이 되던 곳은 사업이 된다는 뜻이지만 그 법에 의해서 사업되지 않던 곳은 근거법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근거법이 없으면 조합도 만들어지기 어렵고 사실상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는 뜻이 되어서 이런 식으로 나머지 공백 부분에 대해 전혀 대책을 만들지 않고 법을 입법하게 되면 사실 뉴타운특별법을 만드는 근본 취지 자체가 몰각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여러 사업장 전체를 싸잡아서 차근차근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포괄적인 법이 마련되고 그것이 사업의 근거가 되어야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웅위원장대리이호웅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진술인의 진술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5분 이내에 간단히 요점 위주로 해 주시기 바라며 시간 내에 답변을 듣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종료 후에 일괄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질의하실 위원님은 답변하실 진술인을 명확히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허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천허천위원
허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먼저 이승주 진술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주공이나 지방공사가 공공기관이라고는 하지만 총괄사업관리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업관리자의 역할 또 사업시행자의 역할 두 가지를 다 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승주진술인이승주
사업시행자는 기본적으로 주택사업에 대해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이런 구체적인 사업이 될 것이고, 총괄사업자다 그러면 해당 지역 안에 기반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경우라든지 예를 들어 공원, 도로, 학교 이런 것들이 되겠지요. 그런 것들을 누군가는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런 부분까지를 총괄사업자가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조합이 원할 경우에는 주민들이 하는 사업까지도 해 줄 수 있다, 그런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의 사업관리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되는 사업 내용이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것이지요.
허천허천위원
저는 좀 부적합하다고 보는데 진술인께서는 그것이 당연하다 이런 말씀이 되겠군요?
이승주진술인이승주
거기에 하나 추가를 한다면 뉴타운을 서울시에서도 만들었지만 뉴타운을 만들고 나면 이 뉴타운이라는 것이 기존의 단지하고는 좀 다른 수준 높은 단지를 만들어서 이것을 계기로 주변의 개발을 촉진시키자는 취지인데 사업을 하고 나서 계속 유지․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이것이 무너져버린다는 것이지요. 그런 것까지를 염두에 둔다면 그런 부분을 누군가 담당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허천허천위원
다음에 강양석 진술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지구의 최소면적을 법률로 규정하는데 지방에서 사업지구가 되면 주민공람을 하지 않습니까? 또 지방의회의 심의도 거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도 거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정되는데 그렇다고 보면 굳이 이것을 법률에서 규정할 필요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양석진술인강양석
저도 동의합니다.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허천허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웅위원장대리이호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경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장경수장경수위원
예.
저도 이승주 교수님께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저는 법률 제목은 법조문의 취지를 함축적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보는데 이 뉴타운이라는 것이 도시행정상 신도시 개념인데 이 특별법은 기존 시가지의 정비개선 관련된 것이라는 말이지요. 그리고 광역개발이라는 용어도 기존 도시 내에서의 개발인데 광역이라고 하는 것도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도시재정비특별법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일본에는 도시재생특별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목이 법조문을 함축해야 되는데, 교수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 세 가지가 아예 안 맞아요. 제목을 도시재정비특별법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승주진술인이승주
그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경수장경수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이상입니다.
이호웅위원장대리이호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태열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委員許泰烈委員
이승주 교수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용적률 특례는 좀 반대하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고 강양석 교수님도 아마 그런 취지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용적률 특례를 주지 않고서 이 사업이 원만히 잘 될까요?
이승주진술인이승주
그러니까 실제 필요로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건물을 지을 때 연면적이 얼마가 되느냐입니다. 그 연면적을 확보해 주는 방법이 계획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법에서 제시하고 있는―세 법이 다 공통인데―용적률에 특례를 주겠다는 부분이 문제라는 것이지 연면적 자체를 늘릴 수 있게 해 주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조건이 있는데 해당지역에서 과밀현상을 나타내지 않고, 다시 말해서 혼잡을 줄이면서……
委員許泰烈委員
그 부분을 어떻게 보완․수정할 대안이 없습니까?
이승주진술인이승주
도시구조개선법 같은 경우에 보면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용적률을 기존 용도지역의 제한에 구애 받지 않고 계획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정해진 용도지역에 초과하는 용적률을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용도지역도 바꾸면서 바꾼 용도지역에 또 구멍을 뚫어서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이중으로 조항을 만들어 놓았다는 취지이고, 구멍을 뚫는 것보다는 기반시설이 확장되고 확충돼서 용도지역을 조정할 수 있다면……
委員許泰烈委員
알겠습니다.
강 교수님은요?
강양석진술인강양석
저도 용적률 완화에 대해서는 반대입니다. 용적률 완화는 사업비하고 관계되는데 그 부분을 국고에서 지원해야지 우리가 무턱대고 용적률을 완화하면 우리 도시를 망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적용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委員許泰烈委員
이승주 교수께 다시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 50만㎡의 뉴타운을 하면 평균 5조 정도 들 것이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30개 정도가 되면 150조가 들 것을 추정된다, 그런데 사업시행자를 이렇게 주공, 지방공사, 토지공사―토지공사는 아주 한정되게 참여 범위를 제한시켜 놓고―민간특수법인 이렇게 해 가지고 과연 이 사업들이 원만히 되겠느냐? 좀더 많은 공공기관들이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지요?
이승주진술인이승주
예.
그런데 일단 조합이 주가 되기 때문에 그중에 아마 7, 80% 가까이 조합이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이익 부분을 환수해서 공공에 다시 되돌려주고 할 수 있는 기구가 현실적으로 봐서 이 분야에서는 지방공사하고 토지공사, 주택공사가 다고요.
그런데 실제로 이 경우에는 민간의 어떤 활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외국의 경우에도 대개 이런 경우에는 그 해당 프로젝트를 위해서 공공이 참여를 하는 공법인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委員許泰烈委員
토지공사는 제한한 이유가 왜 그런가요?
이승주진술인이승주
토지공사가 아마 기존의 법 관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저는 더 확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委員許泰烈委員
그다음에 강 교수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도정법을 보완해서 할 수 있을 것이다, 특별법을 구태여 만들 필요가 없다 그런 취지지요?
강양석진술인강양석
미래에는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委員許泰烈委員
법을 만들어 놓으면 미래가 없는 것이지요. 지금 만든 법대로 가는 것이니까요. 이 특별법을 구태여 만들 필요 없이 도정법의 관련 조항을 보완․정비해 가지고 뉴타운사업을 하도록 하면 좋겠다?
강양석진술인강양석
그것은 아닙니다. 저는 법 관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마는 의원님들이 특별법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그대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충분히 도정법안에서 수용할 수 있으면 특별법이 나중에 그 안에 녹아들어갈 수 있는, 법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委員許泰烈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웅위원장대리이호웅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윤호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호중윤호중위원
윤호중 위원입니다.
제가 법안을 발의한 입장이라서 길게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
강양석 교수님 뉴타운이라는 명칭이 일반적으로 신도시로 이해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기회에 일반적으로 잘못 쓰이고 있는 뉴타운이라는 용어를 바로 잡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이미 서울에서 그렇게 쓰여지고 있으니까 그것을 인정해 보자는 말씀을 해 주신 것인가요?
강양석진술인강양석
어제 저희 학회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뉴타운을 다른 이름으로 지으려면 뭐라고 해야 하느냐 그러면 또 “뉴타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바꾸기는 바꿔야 되겠는데 새마을이라고 할 수도 없고 참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당장 지어낼 말은 없고 뉴타운, 뉴타운 하니까 여기서 위원님들도 뉴타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했는데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보고 당장 이름을 지어내라고 그래도 달리 말씀드릴 이름은 없고, 그렇다고 해서 한 나라의 법 이름을 맞지도 않는 뉴타운법 이렇게 하는 것도 힘들고 그렇지만……
委員許泰烈委員
법제정 전까지 학회에서 하나 정해 주세요.
강양석진술인강양석
한번 토의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뉴타운, 뉴타운 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뉴타운은 아니잖아 그러면서도 또 뉴타운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회적으로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필요해서 부를 때만 뉴타운으로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외국 학자들을 초청해서하면서 뉴타운 이렇게 하면 전혀 넌센스가 될 것 같습니다.
윤호중윤호중위원
알겠습니다.
김종보 교수님, 지금 도시구조개선사업을 하다 보면 기존 재건축조합들에게 불이익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기존의 재건축조합 거기에 소형평형 의무비율이라든가 임대주택 의무비율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제한이라고 할까, 규제라고 할까, 도시계획상이나 아니면 소셜 믹스라는 차원에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냥 이 규제를 벗겨 놓는 것이 오히려 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현재 어떤 기존 재건축조합들이 가지고 있는, 재건축이나 재개발하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익을 침해한다는 측면보다 오히려 그런 부분이 더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김종보진술인김종보
재건축에 대해서 지금 불이익한 조항들이 여러 가지 마련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 조항들이 만들어진 주된 취지가 강남의 아파트재건축을 규제하기 위한 취지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단독주택 재건축에도 상당히 포괄적으로 존재하고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이 특별법이 제정되고 나면 그런 불이익들, 구조개선특별법에 의해서 지정된 구역 안에 재건축사업장이 들어갔을 때 기존의 불이익들이 그대로 존재하는 것에 더해서 다른 사업장들하고 광역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반시설 부담금, 광역개발 부담금 같은 것들이 사업장에 분배된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다른 지역의 사업은 되지 않지만 결국 재건축사업장은 사업을 진행해야 되니까 특별법이 없을 때보다 더 많은 비용부담들을 또 추가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중 삼중의 불이익들이 이 법에 의해서 부과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윤호중윤호중위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도시구조개선 지구로 되면서 용적률 특혜를 받을 수 있는 측면에서 상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재건축의 경우에는 제가 제출한 법안에는 기반시설 부담에서 예외를 인정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종보진술인김종보
재건축의 경우에는 동의하더라도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도록 했으니까 용적률이 더 늘어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개발의 경우에는 기반시설 부담에서 적용 제외되는 것은 인센티브를 위해서 부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윤호중윤호중위원
조합을 해산하거나 이런 것 없이도 가능하다면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김종보진술인김종보
예.
윤호중윤호중위원
감사합니다.
이호웅위원장대리이호웅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송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委員金鶴松委員
김학송 위원입니다.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나라당 부동산대책특별위원장을 맡아 가지고, 한 2개월 동안 저희들이 부동산 문제를 고심하다가 지난 7월 22일 5대 분야의 15대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국민들이 지금 현재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대책을 수립해야 되겠다 해서 정치권에서 한나라당이 먼저 발표하고 또 정부여당에서는 8월 30일에 발표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강남의 아파트 가격이 정말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승하고 있고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판교 문제가 더 부동산 투기가 되는 문제가 되어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시작은 사실 서울에서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야 없이 앞으로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공급 확대 중에 도심에…… 서울 같으면 강남과 강북이 차이가 워낙 많이 나다 보니까 강북의 구도시를 다시 한번 재정비해서 새로운 신도시 개념으로 건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추진해 오던 뉴타운특별법을 저희들은 한나라당 안으로 채택하게 되었고 법안으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뉴타운특별법안을 제출하게 되었고 정부 여당 안의 도시구조개선 특별법안은 윤호중 의원이 내놓았는데, 이 중에서 제일 큰 차이는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첫째 명칭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국고 지원에 대한 의무, 세 번째는 특례 조항을 민간에도 주느냐 안 주느냐 이 세 가지 정도가 여야 간의 의견에서 제일 큰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명칭 문제에 있어서 양해바랄 것은, 김종보 교수님!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죽 들어 봤는데 이 법안의 내용은 서울시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지방 대도시에도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교수님께서는 자꾸 서울만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명칭 문제를 가지고 걱정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런데 강 교수께서도 아까 도시구조개선 특별법이라는 용어 자체는 도시 내에 대단위 토지 구획 정리가 되든지 토지 용도가 변경되든지 이러한 사업이 뒤따라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법 명칭으로 맞지 않다, 또 뉴타운에 대해서는 이 교수님께서 이야기했듯이 신도시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의 명칭으로 맞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두 분 말씀에 다 공감합니다.
그러나 제가 인천에 갔을 때 인천에서는 도시재생사업특별법이라고 해서 법안을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일본에 지금 도시재생사업특별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안을 그대로 따라서 했습니다.
그래서 인천 국감장에서 인천시장한테 요구하기를, 일단 많은 국민들이 뉴타운특별법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뉴타운특별법이라는 것은 뉴타운 인 타운(Newtown in town)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같이 가면 어떻겠느냐 하니까 인천시장께서도 같이 가겠다, 부산에서도 현재 구도심에 대한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동의해 오기를, 결국 뉴타운특별법으로 가는 게 좋겠다……
시작은 서울에서 했습니다마는 이제 몇 년간 써 오다 보니까 뉴타운이라는 것이 굉장히 상식화되었어요. 이것이 유럽에서 시작되었는데, 그렇다면 특별법 자체도 그렇게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국고 지원에 대한 의무 비율, 이것은 지방의 기반시설 같은 경우에 포함되기 때문에 적어도 기반시설에 대한 국고 지원은 의무 비율로 주는 것이 좋겠다, 정부 여당 안은 임의규정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앞으로 용적률에 대한 특례를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적어도 민간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부분에까지 특례를 주는 것이 맞겠다, 정부 여당 안은 공공에만 주겠다는 것인데 민간에도 주고, 여기서 개발 이익이 나는 것에 대해 환수제도를 별도로 장치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세 분 교수님께서 의견이 있으면 한 말씀씩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양석진술인강양석
명칭에 대해서는 뉴타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반대입니다.
그다음에 국고 지원 찬성입니다. 그리고 특례조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규제가 많다 그러지만 도시 내에 대한 규제는 전 세계적으로 약합니다.
예를 들어서 프랑스나 독일 같은 데 관광을 가면 저희들이 항시 항의를 받습니다. 왜 대한민국에는 유럽과 같이 아름다운 도시를 못 만드느냐 하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아주 강한 규제에 의해서 나옵니다. 볼 만한 자연경관도 없는 나라에서도 그렇게 만들고 있는데, 강북같이 아름다운 도시가 세상에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우리가 특례를 줘 가지고 용적률을 죽 올린다 그러면 우리나라 도시가 먼 장래에는 너무 큰 것을 잃는 것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좀 아쉽더라도 특례를 최대한 자제해서 개발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주진술인이승주
일단 국고 지원 문제는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봤습니다.
기반시설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있고 여기에서도 뉴타운이든지 도시구조개선사업을 하게 되면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서 도시계획 시설이 되는데요.
지금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지방 도시보다 엄청난 규모가…… 서울에도 거의 1년 예산에 준하는 정도의 장기 미집행 시설이 있다는데 거기에도 국토계획법에 50%까지 국고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의 시급한 기반시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안 하면서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지 내의 시설에는 의무적으로 해라, 이것은 결국 사업에다가 보태 주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도시 내에서의 다른 어떤 기반시설들의 기능을 감안해서 판단해야 되는데 지금 중요한 기반시설에 대해서도 거의 국고에서 보조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장기 미집행 관계에 대해서 행자부하고도 얘기해 보면, 예산 다루는 부서에서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하는 식으로 나오는 상황에서 그런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례 조항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뉴타운 명칭에 관해서는 강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둘 다 아주 정확한 명칭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제가 아까 구조 개선을 이야기했던 것은 그중에 결국 토지 이용과 도로와 기반시설의 체계…… 그러니까 우리가 그 도시가 어떤 형태냐를 이야기할 때 도로망이 어떤 형태냐를 가지고 도시 구조를 이야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이 부분은 아마 타협이 잘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도시구조개선을 위한 특별법이 됐든 뉴타운 특별법이 됐든 어떤 대안을 의원님들이 찾으셔야지 ‘학자적인 입장에서 정확한 명칭을 내놔라’라고 이야기한다면 셋 다 답은 아니다 그렇게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委員金鶴松委員
한번 명칭에 대해서 교수님들이 연구하셔 가지고 하나 좀 내 주시지요.
강양석진술인강양석
제가 다행히 국토학회 회장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제가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종보진술인김종보
저도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호웅위원장대리이호웅
예, 말씀하세요.
김종보진술인김종보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의 광역적 재정비 사업이라는 면에서는 저도 동의하고요, 그래서 표현 자체에 ‘광역적’이라거나 ‘재정비’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법의 적용 범위 문제입니다.
원래 이 법이 처음에 강북 때문에 논의가 시작되었던 것인데 실제로는 서울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지방 광역시들도 포섭하도록 되어 있고, 구조개선특별법의 경우에는 지방기초자치단체까지 다 적용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걱정하는 것은 광역개발사업이 상당히 위험할 수 있어서 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오랜 기간 방치되면 그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이나 이런 문제들이 심각한데, 지금 서울 강북을 제외한 기타 다른 광역시에서는 이런 광역개발사업이 얼마나 절박하게 필요한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그냥 이 법을 제정하면서 유예기간이나 단계적 집행 없이 가면 사후에 지방 시에서 부작용들이 상당히 생길 수 있겠다 하는 것을 위원님께서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호웅위원장대리이호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한 것 하나만 확인하고 싶은데요.
이승주 진술인께서 총괄사업관리자로 주택공사, 지방공사, 그리고 토지공사를 지적하셨지요?
이승주진술인이승주
거기에 제가 공법인까지 추가했었습니다.
이호웅위원장대리이호웅
그런데 현재 도시구조개선 특별법안을 보면 총괄사업관리자에서 토지공사가 빠져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승주진술인이승주
제 의견은 주택공사, 토지공사, 지방공사, 공법인까지 확대해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이호웅위원장대리이호웅
단순하게 주택사업이니까 주거정비사업으로만 한정지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이승주진술인이승주
예, 그렇습니다.
이호웅위원장대리이호웅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공청회를 통해서 우리는 세 분 진술인들로부터 폭넓고 깊이 있는 좋은 의견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제기된 의견들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이 법안을 심사하는 데 있어서 많은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진술인 여러분께서 점심시간 넘기면서까지 오랜 시간 진지하게 공청회에 임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배석한 관계 기관 직원들과 방청석에서 자리를 함께하시고 깊은 관심을 보여 주신 방청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표합니다.
이상으로 뉴타운․도시구조개선․도시광역개발 특별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여 2006년도 예산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김한길위원장김한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오는 15일까지는 건설교통부 소관의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8․31 부동산 관련 대책과 관련된 법률안 등을 심사하는 일정으로 짜여 있습니다.
정기국회에 들어서서 이제까지 결산 심사와 국정감사 등을 통해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정부 정책과 현안 사항에 대해서 많은 지적과 개선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그간의 정기국회 활동을 통해서 축적된 지적 사항과 대책들은 이번 예산안 심사에 충실히 반영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이러한 점에서 정부의 올바른 정책 수행을 위해 예산이 적합하게 배정되었는지, 예산의 낭비적 요소는 없는지, 한정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효과가 더 큰 부분에 투입하기 위해서 조정할 사항은 무엇이 있는지 등에 관해서 심도 있는 분석과 제안이 있으시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 건설교통부소관 200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해서 정부 측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에 정해진 질의 순서에 따라 대체토론을 하고 이를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3. 2006년도 예산안상정된 안건

가. 건설교통부소관상정된 안건

4.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상정된 안건

가. 건설교통부소관상정된 안건

(14시24분)


김한길위원장김한길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건설교통부 소관 200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건설교통부 소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건설교통부장관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이상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병직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
존경하는 김한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2006년도 건설교통부 소관 예산안과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2004년도 결산과 국정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적해 주신 사항들과 충고 그리고 고견은 앞으로 건설교통 업무 추진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안 편성의 특징으로는 2005년도 예산 편성 시부터 도입되었던 총액배분 자율편성 제도와 기획예산처 중심으로 마련된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정한 각 분야 및 부문별 지출한도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정 집행 상황을 평가하여 예산안 편성에 활용하는 재정사업 자율평가제와 예산 낭비 사례를 발굴․개선하는 예산낭비대응 시스템을 운용하는 등 재정 혁신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2006년도 세입예산안은 금년보다 4.1% 감소한 11조 1807억 원이고 세출예산안은 2005년 예산 18조 899억 원보다 3.5% 감소한 17조 4493억 원입니다.
내년 예산안의 편성 중점은 각종 국책사업을 뒷받침하면서 선진국 수준의 국토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재정 여건상 상대적으로 예산이 축소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신규 사업을 새로이 전개하기보다는 기존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방향에서 우선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개발촉진지구 사업 등에 필요한 적정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동북아 물류중심 국가 건설을 위해 인천국제공항과 경부고속철도, 호남고속철도 등 주요 국책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그간 상당 규모 투자가 진척된 도로 분야와 수요가 감소되고 있는 지방 공항에 대한 투자는 전반적으로 축소 조정하였습니다.
철도는 전철화 사업과 기존 시설개량 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철도 교통의 편익을 극대화하고 연구 개발도 적극 추진하여 안전성 제고와 효율성 확보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하철은 지자체의 미흡한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건설사업 및 부채 상환을 계획대로 연차적으로 지원하고 대도시권 교통난 완화 및 물류 비용 절감을 위해 광역도로․광역철도 사업과 권역별 복합화물터미널 건설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셋째, 재해 예방과 서민층의 주거 안정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전국 13대 수계에 대한 수계치수 사업과 지방하천 유역의 수해상습지 개선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최근 빈발하는 홍수로 인한 피해 방지에 주력하고 기존 댐 시설 개선과 환경친화적인 중․소 규모의 댐 건설을 지원하여 물 수요에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서민층이 저렴한 비용으로 입주할 수 있는 국민임대주택을 내년도에 11만 호 건설하는 한편 소년소녀가장 등 취약 계층을 위해 기존 주택 전세임대를 지원하고 도시 내 영세민이 거주하는 노후․불량 주거지 주거환경개선사업도 계속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로, 건설교통 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 투자를 대폭 강화하는 동시에 연구개발 사업이 내실 있게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책임관리제 등을 통해 적극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보고드린 내년도 예산안은 전체 금액이 금년도에 비해 3.5% 감소되어 각종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소요에 비해서는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하에서 부득이 많은 사업들에 대하여 충분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깊이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보강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06년도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기금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기금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데 운용의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우선 조성 부문에 대해 말씀드리면, 기존 대출금 회수․이자수입, 국민주택채권 발행․청약저축 등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한편 재정융자특별회계 등으로부터의 차입과 복권기금에서 전입 등으로 총 20조 2273억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운용 부문에 대해 말씀드리면, 내년도 국민임대주택 11만 호를 비롯한 장기 공공임대주택 건설 17만 호 지원을 확대하고 소형 분양주택 건설과 후분양 주택자금을 계속 지원하여 서민 주거를 안정시키고 후분양제를 조기에 정착시키겠습니다.
또한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영세민 전세자금, 근로자․서민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기존 도심지 내 노후․불량주택 및 농어촌 주택 개량 등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밖에 국민주택채권,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차입금을 상환하고 법령에서 정하는 기금관리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출연금 등에 대한 소요도 반영하였습니다.
우리 부는 내년도에 이와 같은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안을 차질 없이 시행하여 서민의 주거 안정에 한층 기여하는 동시에 기금의 흑자 기조를 유지하여 주택기금이 중장기적으로도 서민 주거 안정의 견실한 토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예산안과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책홍보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아직 개청되지 않았으나 동 건설청의 2006년 예산안에 관하여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개청준비단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길위원장김한길
예, 수고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는 것을 전제로 정책홍보관리실장 나오셔서 건설교통부 소관 200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개요를 보고하시되 매년 반복되는 일상적인 사업은 제외하고 신규 사업과 주요 국책사업에 중점을 두어서 요점 위주로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보고하시지요.
권도엽건설교통부정책홍보관리실장권도엽
정책홍보관리실장입니다.
2006년도 예산(안) 개요 자료를 토대로 해서 2006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6년 예산(안) 편성 방향으로서 예산 편성 제도와 주요 편성 방향, 그리고 2006년 예산안으로서 세입예산, 세출예산, 주요 사업별 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을 설명드리면, 먼저 예산 총액배분 자율편성 제도에 따라서 국가재정운용계획 틀 안에서 각 분야․부문별 재원배분 규모를 정하고 부처 책임하에 예산을 자율 편성하였습니다.
둘째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을 각 부처 자율적으로 평가하여 예산안 협의 시 활용하는 재정사업 자율평가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에 재정관리 점검단을, 그리고 각 부처에 예산낭비대응 전담반을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요 편성 방향입니다.
기본 방향을 말씀드리면 국가 균형 발전, 동북아 물류중심 국가 건설, 하천 정비, 국민임대주택 확충 등 국정 과제를 중점 지원하고, SOC 투자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부족한 재원은 민간 자본을 활용하는 등 투자재원 다양화를 추진하는 한편 SOC 부문 간 투자계획을 조정하여 투자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두었습니다.
균형 있고 아름다운 국토공간 조성 지원을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지원, 혁신도시․기업도시 건설 지원 등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지원을 위해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회계를 신설하였습니다.
인천국제공항, 경부고속철도 등 동북아 물류중심 국가 건설을 위한 국책사업을 차질 없이 지원토록 하고 물류비 감소 및 대도시권 교통난 완화 대책을 집중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SOC 투자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노력하였습니다.
민간자본 유치 등을 통해 SOC 투자 감소 추세에 대응하는 한편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자연재해 방지를 위해서 국민임대주택 건설, 기존 댐의 치수능력 증대 사업, 수계치수 사업 등을 중점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2006년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별 세입예산안은 2005년 대비 4.1% 감소한 11조 1807억 원입니다. 일반회계가 217억 원이고 교통시설특별회계가 10조 8013억 원이고,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는 폐지되었습니다.
교통시설특별회계는 10조 8013억 원입니다마는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2005년 대비 3.5% 감소한 17조 4493억 원이며 책특회계가 폐지가 되어서 6개 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분야별 세출안을 설명드리면 도로예산이 금년 대비 3237억 원, 4.2%가 줄었고 철도예산이 7.4%, 공항이 3.9%, 수자원이 12.6% 감소했습니다. 반면에 광역교통은 10.6%, 521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사업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는 완공위주 투자를 하기 위해서 계속사업 33개와 신규 사업으로서 부산순환고속도로 타당성 조사비를 반영하였습니다. 국도는 정체구간을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집중 투자하고 시급성이 낮은 구간은 공기를 연장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민자유치 사업의 본격 추진에 따라서 06년에는 금년 대비 민자유치 사업의 지원금을 대폭 증액하였습니다.
11쪽의 예산안을 보시면 지역간선국도 2차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자사업 유치는 금년 대비 641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고속철도 예산입니다.
경부고속철도 2단계 대전․대구 도심통과 구간 및 대구-경주-부산 구간 신선 건설을 위한 노반공사를 본격 추진하기 위해서 340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호남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기본설계비로 100억 원을 반영하였고 한국형 고속철도 실용화 추진에 48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13쪽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철도는 고속철도 수혜지역 확대를 위해서 경전선 복선전철 등 27개 계속사업과 광양항 인입철도, 온양온천-신창 복선전철 등 2개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철도사업에 대한 정부 부담액 지원으로 철도연구개발사업 지원비 324억 원과 철도시설개량․유지보수, 철도수송차량 지원, 철도공사의 경영안정 지원 등에 총 1조 443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5쪽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도시철도 부문입니다.
서울지하철 9호선 등 추진 중인 6대 도시의 8개 노선을 계속 추진하고 부산 1호선 연장, 대구 2호선 연장, 대구 3호선 등 3개 신규 노선의 건설을 지원하기 위해서 7092억 원을 반영하였고 지하철 부채상환 지원과 부산교통공단 이관에 따른 공단채무의 국가 인수분에 대한 원리금 상환 등으로 359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용인 경량전철사업을 신규사업으로 반영하였고 내장재 교체사업비를 전액 반영하였습니다.
17쪽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광역도로는 수도권과 지방 5대 도시권의 20개 계속사업 및 4개 신규사업, 즉 천왕-광명 간, 사가정-암사 간, 서운동-삼정 간, 고양 화전-신사 간이 되겠습니다. 사업을 추진하고 광역철도는 06년에 청량리-덕소 간 사업을 준공하는 등 10건의 계속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545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인천 공항은 2단계 사업인 제3활주로, 계류장 및 탑승동 공사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자유무역지역 조성 및 해안경계보강 사업비를 위해서 307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반 공항은 06년 완공사업인 여수공항 확장사업 및 대구공항 건설사업에 집중 투자토록 하고 김포공항 내 토지보상비, 예천공항 구시설 철거비 등에 우선 지원하며 3개 지방 신공항사업에 대해서는 투자를 축소하고 완공시기를 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항공 안전을 위해 시설 개선 및 확충이 필요한 여수, 제주, 김해공항 확장사업과 항행안전시설 및 항로관제시설의 확충에 주력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1쪽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물류개선 분야입니다.
호남권, 영남권․중부권 복합 화물터미널의 진입도로 건설과 8개 유통단지 진입도로 건설, 물류기업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물류전문대학원 개설, 종합물류기업 육성 지원 그리고 화물차휴게소 지원 등에 총 12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쪽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목적 댐은 감포, 화북, 성덕 댐 등 댐건설사업과 6개 기존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그리고 기존 댐 안전성 제고를 위한 치수능력 증대사업 등에 총 298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쪽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역상수도는 제주도, 전남서부권 급수체계 등 11개 사업과 낙동강중부권, 행정중심복합도시 급수체계 등 2개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비 등으로 153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쪽의 낙동강중부권과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치수분야입니다.
내년에는 국가하천 정비사업 및 수계치수사업과 하천재해예방사업 그리고 홍수예․경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관측소 증설 및 자동화 등에 총 1조 159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쪽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산업단지 지원분야입니다.
진입도로는 울산미포 국가단지 및 천안4 지방단지 등 기존 사업과 온산, 탕정, 여수, 율촌 등 9개 신규사업 등 총 33개 사업을 추진하고 국민임대산업단지는 8개 지역을 추진하며 공업용수도 15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총 148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업용수도 사업 중 신규사업으로는 진해 그리고 충주중원, 증평산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1쪽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지역개발분야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사업이 3대 선도 프로젝트사업과 개발촉진지구사업 그리고 특정지역도로건설사업 등에 총 217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계획평가와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구축 사업에 19억 원을 신규사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주택건설 분야는 국민임대주택 11만 호 건설과 노후․불량주거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 건설 지원 그리고 주택가격조사 및 주택의 실거래가 파악 등을 위해서 총 1조 146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비 중에서 주택관리사자격시험, 공동주택 홈네트워크, 선계획후개발 국토이용관리체계 구축, 도시환경정비 제도개선 등은 신규사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정보화 및 연구개발 분야입니다.
지식정보인프라를 활용한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서 22개 사업에 833억 원을 투입하여 건설교통 정보화 사업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37쪽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기타 사업으로서 토지관리 분야의 국토지리정보원의 국가기준점 정비 및 국가기본도 제작과 지가변동률 조사, 교통안전분야의 교통안전공단출연금, 육상교통 분야의 자동차제작결함조사와 자동차안전도평가 지원, 저상버스도입 지원 등에 필요한 예산 296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쪽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0쪽에 06년 주요 신규사업의 리스트가 나와 있습니다. 부산순환고속도로 타당성 조사, 지역간선국도 건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1쪽에는 내년에 완료되는 주요사업의 리스트를 담았습니다.
이상으로 06년도 저희 부 예산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06년도 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국민주택기금 개요, 기금 운용방향 그리고 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안 총괄, 국민주택기금 조성계획, 운용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국민주택기금 개요입니다마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006년 국민주택기금 운용방향은 주택종합계획상의 2006년도 주택건설 목표 52만 호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차질 없이 확보․공급하고 무주택 서민을 위한 국민주택 건설자금 및 중도금 지원을 확대하며 기금사업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융자조건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데에 뒀습니다.
2006년도 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안 총괄입니다.
2006년도 총 운용규모는 금년도 운용규모 20조 5203억 원보다 2930억 원이 감소한 20조 227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건설 지원목표는 21만 호로 설정하였습니다.
국민주택기금 조성계획 중 자체재원은 융자금 회수 5조 7197억 원, 이자수입 등 2조 3567억 원, 전년도이월금 3조 6969억 원 등 11조 773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차입금으로 국민주택채권 7조 원, 청약저축 9000억 원 등 7조 9000억 원을 계상하였고 정부 내부수입으로 재특 차입금, 농특 차입금, 복권기금전입금 등 55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주택기금 운용입니다.
임대주택은 향후 10년간 장기임대주택 150만 호 건설 지원 및 세부사업내용 조정으로 금년보다 1747억 원이 증가한 4조 6082억 원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국민임대사업에 대한 융자금으로 3조 2127억 원을 반영하였고 두 번째 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 융자금으로 1조 395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분양주택은 소형분양주택 건설 및 후분양제 조기 정착을 위해서 1조 700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공공분양 8000억 원, 후분양주택 900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수요자 자금 분야입니다.
저소득 서민층에 대한 주택자금 지원은 금년 수준보다 4600억 원 감소한 2조 780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저소득영세민 전세 자금이 6000억 원, 근로자서민 구입자금이 1조 1000억 원,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이 1조 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개량 지원 부문입니다.
노후불량 주택의 개량을 지원하는 자금은 금년 수준과 동일한 158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사업으로 주택건설 촉진 등을 위해 대지조성자금을 금년과 같은 수준인 100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차입금상환은 국민주택채권,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 등의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해서 총 9조 853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관리비 등으로 1조 27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금관리비가 금년보다 42억 원 늘어난 1729억 원이고 임대주택조성사업비가 417억 원이 늘어난 1417억 원 등으로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유자금 운용의 경우에는 2006년 총 조성액에서 사업비와 차입금 상환 등에 소요되는 금액을 차감한 잔액 6671억 원을 여유자금으로 운용하도록 반영하였습니다.
17쪽은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18쪽, 19쪽, 20쪽까지 계속되겠습니다.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한길위원장김한길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예산안 개요 설명을 개청준비단장 나오셔서 핵심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희건설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개청준비단장이춘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개청준비단장입니다.
내년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와 세부 내역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 제정된 특별법에 따라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내년 1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신설하고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내년도 예산에 45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내년도 건설청 예산 453억 2900만 원은 기본사업비 25억 원, 인건비 75억 2900만 원, 사업비 353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별 세부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보수 수당 등 75억 2900만 원이고, 기본사업비 25억 원은 관서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353억 원은 8개 계속사업과 4개 신규사업을 위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계속사업으로서는, 먼저 도시기본계획은 현재 진행 중인 국제현상공모 당선작의 아이디어를 토대로 마스터플랜을 제시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전체 예산 61억 800만 원 중 금년도 35억 5000만 원을 집행하고 내년도 예산에 25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도시개발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을 구체화해서 도시시설물의 배치라든지 토지이용계획 등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서 전체 예산 44억 9800만 원 중에 금년 중 13억 5500만 원을 집행하고 내년도 예산에 31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도시계획 예산입니다.
이는 예정지역과 인접지역 간의 공간구조와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전체 예산 10억 1500만 원 중에 금년 중 4억 원을 집행하고 내년도 예산에 6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전 환경성 검토 예산은 각종 계획 수립 시 적용할 환경지침을 제공하고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저감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서 전체 예산 8억 3200만 원 중에 금년 중 5억 3200만 원을 집행하고 내년도 예산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변지역 관리방안 수립을 위해서 필요한 12억 8100만 원 중 금년도에 3억 원을 집행하고 내년도 예산에 9억 8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광역교통개선 대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총 소요 예산 6억 원 중에 금년 중 5000만 원을 집행하고 내년 예산에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종합사업관리방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5억 4300만 원 중 금년도에 2억 3300만 원을 집행하고 내년도 예산에 3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국민 홍보비로 13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행복도시건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서 금년보다 다소 많은 예산이 계상되었다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신규사업입니다.
먼저 정부청사 건립 기본설계 예산입니다.
정부청사는 내년과 내후년에 기본설계를 실시하고 2008년도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본설계비로는 모두 213억 원이 소요됩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 6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광역교통시설 기본설계 예산입니다.
광역교통시설 기본설계 예산은 지방 5대 대도시권 및 주요 지역과의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서 내년과 내후년에 타당성 조사와 기본설계를 위하여 모두 320억 원이 소요됩니다마는 초년도 예산으로 16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와 공사 착수는 2008년도에 이루어지겠습니다.
다음 주변지역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해서 전체 예산 31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시가화 조정구역으로 관리하여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서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소요되는 건설자재 및 인력수급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2억 5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청 기구 및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위치도 등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김한길위원장김한길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이 요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옥수석전문위원안병옥
2006년도 건설교통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교통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건설교통부 소관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4.1% 감소한 11조 1807억 원이고, 세출예산은 순계규모로 금년 대비 3.5%에 해당하는 6406억 원이 감소한 17조 4493억원으로서 큰 폭의 예산이 감소되고 있는바, 특히 도로분야 3237억 원, 철도분야 3750억 원, 수자원분야 2320억 원, 항공분야 157억 원 감액 등 SOC 건설 분야에서 대폭적인 예산 감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2006년 1월 설치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가 신설되었으며, 총 규모는 453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주요 회계별 검토의견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첫째, 광역상수도 건설사업은 금년 대비 66% 감액된 1532억 원인바, 이는 현재까지 전액 국고에서 부담하고 있는 광역상수도 건설비용을 수공에서 50% 부담하도록 함에 따른 것이기는 하나 이는 수공의 재무구조 안정화 노력에 대한 제약으로 작용할 소지도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둘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이미 사업 승인을 받은 사업지구로서 관련 예산이 반영된 사업지구 중에서도 택지를 매입하지 않거나 공사에 착공하지 않은 사업지구 등이 상당수 있는 등 예산상 사업계획과 실제 사업 집행 간에 차이가 있는바, 동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이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셋째, 건축행정정보화사업과 관련하여 금년도 예산액의 집행 실적이 매우 부진하므로 이를 감안한 예산액의 조정 내지 예산의 적시 집행을 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국민임대산업단지조성사업은 미분양 산업단지를 임대산업단지로 조성하여 저렴한 임대단지를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443억 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금년 10월 말 현재 임대산업단지로 조성된 면적 대비 분양률은 42%에 그치고 있고, 특히 동해북평산업단지의 경우 분양률이 0.03%에 그치는 등 동 사업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봅니다.
다섯째, 건설기술개발사업으로 1305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바, 사업규모와 예산의 대폭 확대 추세에 따라 연구자 선정, 예산 관리, 사업수행능력, 연구성과의 향상 등 제반 연구관리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봅니다.
여섯째, 저상버스 도입 보조사업으로 185억 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현재 운행 중인 저상버스에 대한 교통약자의 이용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저상버스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일곱째, 철도공익서비스 보상으로 3486억 원, 철도공사경영지원으로 1000억 원을 편성하고 있으나 예산 편성의 기초가 되는 정확한 실태 파악과 자료 확보 등이 미흡하여 예산 편성의 합리성과 신뢰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교통시설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첫째, 도로건설사업의 예산과 관련하여 국도 및 고속도로 건설․관리 분야 예산이 크게 감소하고 있어 도로건설사업의 장기화로 인한 교통혼잡 해소, 지체 내지 사업비 추가소요가 예상되는 반면, 민자도로건설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크게 증액되기는 하였으나 한정된 국가재원을 적절히 배분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도로 건설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둘째, 경부고속철도 건설사업의 국고지원 비율 45%는 91년 교통개발연구원 보고서에 기초하고 있는바, 동 보고서가 전제하고 있는 조건과 추정치가 현재 시점의 그것과 많이 상이하고, 이러한 재원조달방안은 선로 사용료와 연결되어 철도공사의 경영 정상화와도 연결되는 사안이므로 보완대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셋째, 건널목입체화사업은 건널목개량촉진법 등에 의하여 일정 비율 국고로 지원하고 있는바, 열악한 지방재정의 현실과 철도 안전의 우선순위 측면에서 현재 동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농어촌도로법상의 농어촌도로도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 국고지원 비율과 관련하여 그 비율을 상향조정하는 등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넷째, 부산-김해 간 경량전철건설사업은 교통 수요 부족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문제 등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을 시행하라는 감사원의 권고에 따라 보완대책 마련을 위한 협의가 진행 중인바, 보완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 동 사업 관련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섯째, 인천공항 2단계 사업은 인천공항의 2008년 북경올림픽 이전까지의 조기 완공을 위하여 국고지원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과 아울러 김해공항 2단계 확장사업 역시 국제선 항공 수요가 임시국제선여객터미널의 수용능력을 초과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동 사업의 조기 완공을 위한 보완책이 강구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여섯째, 광역도로건설사업의 경우 실제 자치단체의 집행 실적을 보면 지방비 미확보 등으로 매년 이월액이 누적되고 있는바, 내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집행이 부진한 사유를 분석하여 집행을 촉구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첫째, 균특의 세입 중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이 최근 3~4년간의 수납 실적을 감안할 때 과소반영된 것으로 보여지고, 아울러 이에 맞추어 주민지원사업비․개발제한구역관리비 등 세출사업도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둘째,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006년도부터 2단계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나 현재 1단계 사업 최종연도인 올해의 예산 집행 실적조차 매우 부진한 실정이므로 정부는 확보된 예산이 적시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도시설안전개선사업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도로 전체 예산의 2% 미만에 머물고 있는바, 중앙분리대 설치 및 위험도로개량사업 등 사업규모가 크고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교통시설특별회계로 전환하여 동 사업에 대한 투자 비중을 확대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동 특별회계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6년부터 신설되는 특별회계로서 기본계획 수립, 개발계획 수립 용역비 등 총 453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바, 합리적인 예산 편성을 통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민주택기금의 역할 및 운용방향 등을 적극적으로 재검토하여 기금의 총괄관리기능, 기금업무 취급 금융기관 다변화, 수수료체계, 대출심사제도 등 기금의 운용․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둘째, 공공임대주택건설사업의 경우 최근 4년간의 운용 실적 및 신규대출 실적 등을 감안할 때 다소 과다하게 운용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동 사업의 집행 실적을 제고할 수 있는 적극적인 운용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셋째,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은 최근의 운용 실적 및 주택시장 안정으로 인한 서민들의 내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어 대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예년에 비해 축소하여 계획되었는바,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넷째, 매입임대자본이전사업은 다가구주택을 매입하여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주택공사에 재정부담분인 1417억 원을 기금에서 대체 지원하는 것이기는 하나 기금의 여유자금 감소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끝으로 건설교통부 예산은 전체적으로 6406억 원이 감액된 17조 4493억 원으로서 특히 SOC 건설 분야의 예산이 대폭적으로 감소되고 있는바, 이는 정부의 전체적인 예산이 R&D와 사회안전망 및 국방 부문 등에 중점을 두어 재원을 배분하고 있는 데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또 한편 현재 우리나라의 SOC 축적도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미흡한 수준인 점을 고려하여 국가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SOC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아울러 일부 사업의 경우 매년 과도한 이월 내지 불용 등이 발생하고 있어 예산편성의 비효율적인 부분도 있는바, 이들 사업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 내지 사업 추진상의 보완이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김한길위원장김한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각 위원님들의 1차 질의시간은 간사 위원님들과의 합의에 따라 7분의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해진 순서에 따라 안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委員安商守委員
안상수 위원입니다.
기본적으로 건교부 2006년 예산액 17조 4493억 원 중에서 13.9%에 달하는 2조 4178억 원은 삭감해야 된다, 그리고 일반회계 4조 4260억 원 가운데 1조 495억 원, 또 교통시설특별회계 10조 8013억 원 가운데 1조 3683억 원의 삭감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합니다.
지금 일반회계에서 삭감 대상을 구체적으로 본다면, 우선 수자원기획관과 관련한 상수도 조사관리사업 등 11개 사업의 예산액 6036억 원 중에서 1388억 2000만 원을 삭감해야 됩니다.
지금 시간이 7분밖에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삭감 내용만 죽 설명하고 이유는 내가 따로 질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거복지본부와 관련한 주택가격 조사사업 등 4개 사업의 예산액 9594억 2700만 원 중에서 3571억 8900만 원을 삭감해야 됩니다.
또 도시환경기획관과 관련한 도시환경정비제도 개선사업 등 4개 사업의 예산액 34억 원 중 34억 원 전액을 삭감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국토균형발전본부와 관련한 국토공간계획 지원체계 구축사업 등 2개 사업의 예산액 20억 원 중에서 17억 원을 삭감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공공기관지방이전지원단과 관련한 공공 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추진사업에 20억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20억 원 전액을 삭감해야 됩니다.
또 물류혁신본부와 관련한 수도권 복합화물터미널 확장사업 등 7개 사업의 413억 원 중에서 303억 원을 삭감해야 된다는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기관 운영과 관련한 정책연구개발사업 등 3개 사업의 예산액 62억 8000만 원 중 52억 8000만 원을 삭감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또 건설교통인재개발원과 관련한 행정서비스 혁신능력 개발사업의 예산액 4억 원 중에서 2억 원의 삭감을 주장합니다.
항목부터 말씀을 드리고 이 삭감 이유에 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토지리정보원과 관련한 국가기본도 제작사업의 예산액 226억 9700만 원 중 23억 원을 삭감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 철도기획관과 관련한 철도종합안전기술 개발사업 등 5개 사업의 예산액 6146억 4300만 원 중에서 4622억 원을 삭감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 기술안전기획관과 관련한 건설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 등 3개 사업의 예산액 1175억 원 중에서 461억 원을 삭감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지금 일반회계에서 삭감 대상 사업 2조 3732억 4700만 원 중에서 1조 494억 8900만 원의 삭감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에는 교통시설특별회계 삭감 대상 사업 5조 3328억 원 중에서 1조 3683억 원의 삭감 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도로계정과 관련한 일반국도 건설사업 등 10개 사업의 예산액 4조 5996억 원 중에서 9661억 원을 삭감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 철도계정과 관련한 인천국제공항철도 건설사업 등 2개 사업의 예산액 2581억 원 중에서 1021억 원을 삭감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도시철도계정과 관련한 부산-김해 간 경량전철 건설사업의 예산액 190억 원 중에서 190억 원 전액을 내년도에는 삭감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공항계정과 관련한 인천공항 2단계사업 등 2개 사업의 예산액 3061억 원 중에서 2061억 원을 삭감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김한길 위원장, 김병호 간사와 사회교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역교통시설계정과 관련한 의정부-동안 간 복선전철사업의 예산액 1500억 원 중에서 750억 원을 삭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제가 이렇게 죽 항목을 나열했고요.
시간 때문에 그 구체적인 이유는 이렇게 서면으로 제가 작성해 온 것이 있으니까 이것을 위원장께서는 회의록에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많은 것을 일일이 설명하면 아마 두 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7분 동안에 삭감 이유를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그대로 회의록에 남겨 주시고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소위원회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나머지 질의는 시간 관계상 이대로 종결하고요.
마치겠습니다.
김병호위원장대리김병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재관서재관위원
서재관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 국정감사 때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충북 단양이 1986년도에 충주댐이 건설된 이후에 농경지가 수몰됨에 따라서 많은 주민들이 이주해서 인구가 반 이상 줄어들었는가 하면, 또 충주댐 수위가 선박운항수위보다 턱없이 낮게 유지되고 있고, 주민들의 유일한 생존수단이고 희망인 관광산업이 일반화되어서 소규모 댐 건설이 주민들한테 숙원사업으로 되어 있고 그것이 20년 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 정부에서 호반관광도시를 만들겠다고 약속을 해 놓고도 전혀 이행치 않고 있다가 다행히 건교부나 수자원공사가 그 필요성을 인정해서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수위유지방안에 대한 용역조사를 했는데 그 중간결과를 제가 받았습니다마는, 단양군 일대의 경관 및 선박운항을 위한 적정수위는 132m를 유지해야 하고, 지금 상진대교가 있는 데에서 하류로 한 5㎞ 내려가서 단양읍 심곡리와 적성 애곡리 간을 연결하는 길이 263m, 높이 21m 댐을 설치하면 적정수위가 유지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왔고요.
또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서 어도, 퇴사를 배출하는 배사구를 설치하게 되면 영양염류들의 변화가 거의 없는 등 환경에도 아무런 영향이 없고, 또 용수 공급이나 홍수 조절, 발전에도 아무 지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서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 후에 이런 타당성 조사가 되다 보니까 예산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기본설계 예산이 반영이 안 되면 또 사업이 지지부진해지고 주민들이 희망을 잃고 애타는 심정을 어디에 호소할 데도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부득이 기본설계 예산 20억 정도가 내년 예산에 반영되어야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도 부탁드리지만 장관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병직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
소규모 단양댐 건설에 대한 용역이 11월에 나오다 보니까 그 결과를 반영하지 못하고 이번 예산에서 빠졌는데 위원님께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반영해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서재관서재관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에 일반철도 건설사업 투자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세출예산은 3.5% 감소한 반면에 철도 분야에서는 전체 7.4% 감소했고, 특히 일반철도예산은 금년 1조 6398억에 대비해서 14.4%나 감소해 가지고 1조 4040억만 편성이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철도 연장 현황을 보면 1962년 경제개발 시작 당시 3032㎞에서 겨우 104㎞ 정도 늘어난 수준에 불과하고, 또 기존 시설의 복선화율도 32.3%, 전철화율은 21.7%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누구나 알다시피 최근 환경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로 친환경적 교통수단인 철도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고 있고, 그다음에 국가물류체계 효율화를 위해서 철도의 역할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철도 투자를 확대해야 된다는 것이 국민적인 여론인데요.
이에 따라서 건교부에서도 2009년까지 철도 연장을 3700㎞로 확대하고 복선화율을 51.4%, 전철화율을 61.9%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의 반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가지고 아마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금처럼 총액배분 자율편성 방식하에서는 어차피 일반철도 투자 확대를 위한 장관의 정책 의지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내년도 예산 반영이 제대로 안 됐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추병직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
전반적으로 SOC예산이 축소되었고 그 결과 철도예산도 7.4% 감소되어서 위원님 지적과 같이 우리가 예상하는 철도 투자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든 이 부족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기 투자되어 건설 중인 공사에 집중 투자토록 하고, 또 정부에서는 BTL 공사 등을 동원해서 부족한 자금, 새로운 노선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철도가 지금 여러 면에서―환경이나 대량수송이나 또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효과가 높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재관서재관위원
지금 장관님 답변에서도 말씀하셨고 아까 보고에서도 나왔는데, 어떤 새로운 시설보다는 기존 시설의 개량사업, 전철화라든지 복선화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고 말씀하셨지만 내년도의 예산 편성을 보면 그것도 턱없이 부족한 액수로 편성되어 있어요.
건교부가 현재 공사 중이거나 설계 중인 덕소-원주 간, 원주-제천 간, 제천-도담 간의 복선전철사업들이 요구예산에서 엄청나게 낮게 편성되어 가지고 이것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될 것이라는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예산 반영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사가 있으신지요?
추병직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
일정한 재원을 가진 국가예산을 SOC 투자보다도 더 급하다고 생각하는 복지라든가 이런 데 하다 보니까 좀 축소되었습니다마는, 이 분야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논의를 하셔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주시면……
서재관서재관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도 부탁을 드리고, 또 부에서도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추병직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재관서재관위원
이상입니다.
김병호위원장대리김병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홍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홍준안홍준위원
마산을 출신 안홍준 위원입니다.
저는 댐건설 추가계획을 재검토해야 하는 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2001년 건설교통부는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우리나라의 물 수요량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1년이 되면 약 18억t의 물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0월 19일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지속가능한 물관리 정책’이라는 국정과제회의 보고서를 통해 2001년 건설교통부가 수립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이 물 수요를 과다 예측하였다고 분석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한 일간지가 보도하자 건설교통부는 곧바로 보도 해명자료를 통해 “물 부족은 가뭄기간 1, 2개월에 발생하게 되나 물 수요 감소는 연중 동일하게 발생하게 되므로 물 수요 감소량 전체가 물 공급에 반영되지 않음”이라고 해명하였습니다.
이러한 건설교통부의 해명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물 부족이 30년 빈도의 가뭄을 가정한 이수안전도를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실제 2001년과 2016년의 용수 수요를 비교해 볼 때 가장 큰 폭의 증가를 보이고 있는 것은 용수 공급 부분이 아닌 용수 수요 부분의 생활용수 수요로 14억t 이상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을 뿐만 아니라 생활용수 수요량을 산정하면서 2011년의 1인당 급수량 근거를 411ℓ로 산정한 것도 실제 급수량의 감소 추세로 볼 때 명백한 착오입니다.
가뭄을 가정했을 경우 수요 감소가 물 공급량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건교부의 해명은 더 이상 설득력을 갖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건교부의 보도 해명은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지적한 물 수요 과다예측이라는 본질을 흐려 사실을 호도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병직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
1997년에 건교부가 수립한 물 예측, 그다음에 환경부가 수립한 물 예측은 과거 개발시대의 물 수요량 증가 예측을 토대로 해서 수립했는데, 그때 양 부 공히 한 450ℓ 정도로 과다추정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공단 개발이 지속되고, 또 그 당시에는 물 절약에 대해서, 또는 상수도 노후관로의 대체, 이런 것들을 좀 과소평가해서 했었는데 그 이후에 한 360~370ℓ로 예측이 됩니다마는……
안홍준안홍준위원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잘못 평가된 것은 맞지요?
추병직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2001년에 한 370ℓ로 수정해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안홍준안홍준위원
또한 2016년에 6000만t의 물이 남아돈다는 지속가능위의 주장에 대해서는 물 수요 감소와 공급 능력을 단순 산술계산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같은 지속가능위의 주장 역시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를 2016년까지 10.6t 절감한다는 전제하에 검토된 것일 뿐만 아니라 이날 보고된 내용에 대해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 부처 간 협의를 거쳤다는 사실로 볼 때 건설교통부의 이러한 해명은 좀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부처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안에 대해 각 부처마다 다른 결론을 낸다면 국가의 정책 결정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동일 사업에 대해 부처 간 견해 차이가 발생하는 사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답변하신 그런 내용입니까?
추병직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
이제 지속적으로 물 절약 운동을 벌이고, 또 노후관을 교체하고, 기왕에 쓴 물을 정제해서 쓴다면 어느 정도 물 부족이 감소되기는 하겠지만 6000만t의 물이 2016년에 남아돌 것이라고 하는 것들은 아직 좀더 재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지금 확정적으로 그렇다, 안 그렇다 하는 것은 좀 성급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
안홍준안홍준위원
사업비가 막대하고 사업기간이 긴 댐건설사업의 특성상 수요량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국민 모두가 동의하기 위한 가장 기본요건입니다.
더구나 신규로 건설 중인 댐마다 지역의 분열을 초래하고 있는 지금의 현실에서 이러한 건교부의 역할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나 지금 건교부가 취하고 있는 태도는 예전부터 보여 왔던 개발 위주의 논리와 다를 바가 없다고 봅니다.
지속가능위의 국정과제회의 보고서가 밝힌 7개 핵심과제 중 하나는 지금까지 견지해 왔던 댐 개발 위주의 정책을 관리 위주의 정책으로 전환한다는 것이고, 이에 따른 개선 방안으로 2001년 건교부가 수립한 댐건설장기계획의 수정․보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교부는 12개의 다목적댐을 신규로 건설하고 6개의 기존 댐을 재개발하고 9개의 소규모 용수 전용댐을 건설하는 댐건설장기계획을 재검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건교부는 내년도 일반회계예산에 댐건설장기계획에 따라 건설을 추진 중에 있는 4개 댐에 대해 약 31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실제로 건교부가 지난해부터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수정하고 있고 물 수급 전망 등에 대한 투명한 계획 수립을 위해 시민단체 및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협의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댐 개발에서 댐 관리로의 정책 전환 과제가 건교부 주도로 내년까지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고려 없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한 건교부의 태도는 무책임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추병직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
지역적으로 물 수급의 편차가 있는데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개의 댐, 특히 화북댐은 경북 군위에서 건설되고, 부항댐은 존경하는 임인배 위원님의 김천, 성덕댐은 청송에서 건설되는데, 이 지역들이 대부분 물 부족이 심각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는 물이 남더라도 부족한 지역에는 국가에서 공급해 주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국가 전체적으로 물 부족의 시비가 있는 상황에서 중단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 부분하고는 좀 구별해서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것은 계속 추진해서 그 지역의 물 부족, 깨끗한 물과 필요한 공업용수, 또 하천을 유지하기 위한 유지용수를 흘려보내는 데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안홍준안홍준위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나머지는 서면질의하겠습니다.
김병호위원장대리김병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영민노영민위원
먼저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에 대해서 현재 진행 중인 기본계획 보완 용역이 금년 말까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후의 기본설계를 위해서 2006년도 예산안에 현재 100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호남고속철도 관련 예산은 2001년부터 지속적으로 예산 반영이 있었지만 그동안 분기역 결정과 익산-목포 구간의 조기착수 요구 등의 문제로 인해서 정상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실정이었습니다.
이제 가장 큰 쟁점이었던 분기역 문제가 결정됨으로 인해서 내년부터는 정상적인 사업 착공이 예상됩니다.
2006년도 예산안에 현재 100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본격적으로 정상적인 사업 착공이 예상되는 첫해인 내년도에 100억 원을 계상한 것은 그 상징성이나 현실적으로도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400억 정도는 계상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호남고속철도의 내년 예산에 300억 정도의 증액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병직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
전반적으로 호남고속철도 용역이 금년 말로 끝나면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호남고속철도를 어떻게 건설할 것인지 그 로드맵도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금년도의 50억 원이 이월되고 내년에 신규로 100억 원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한 1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이 150억 원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설계에 대해서는 2007년 예산에 반영해도 늦지 않다고 보니까 이 150억 원으로 충분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노영민노영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동철 위원님께서 나중에 추가로 질의를 하신다니까……
그다음은 용두-금가 국도대체우회도로 관련 예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동 사업은 올해 일부 환경단체가 황금박쥐 출현 등으로 인해서 환경평가 문제를 제기한 이후 현재 절차상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이 사업에 대해서 조속한 준공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기 투자재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실효성 있는 공사를 위해서 현재 105억 원으로 계상된 예산을 50억 원 정도 추가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추병직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
좌우간 저희들의 방침은 신규사업보다는 기왕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투자를 집중해서 조속히 완공하는 것이 정책의 방향입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예산이 축소되었기 때문에 2006년도 국도에 관한 총 예산이 7000억 원입니다.
이 7000억 중에 72개 공구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래도 105억 정도면 좀 많은 축에 속합니다. 어떻든 심의과정에서 논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영민노영민위원
청원―상주 간 고속도로가 내후년쯤이면 완공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연계도로망의 조기 준공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청원―상주 간 고속도로의 주된 진입로가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 청원―보은 간 도로에 대해서 보은―내북 간 그리고 내북―운암 간 도로가 현재 착공되어서 공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두 4차선 도로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2차선 도로가, 운암―미원 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약 3~4㎞ 정도 됩니다. 이 부분만 현재 착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설계도 하지 않고 있고 그러니까 수백㎞가 되는 4차선 국도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중간에 4㎞ 정도만 2차선 도로로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운암―미원 간 4차선 공사를 내년에는 반드시 설계를 해야 된다고 모든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청의 담당자로부터 내년에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현실적이고 합당하다 이런 말씀도 들었습니다.
따라서 운암―미원 간 도로공사에 대한 설계예산 10억 원 정도가 내년에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병직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
기왕에 이 도로의 건설계획이 5개년계획에 반영되어 있다면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영민노영민위원
그리고 단양의 소규모 댐 기본설계비가 내년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데 이것은 반영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추병직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
아까 서재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건교위원회에서 해 주시면…… 저희들도 그 부분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노영민노영민위원
단양 소규모 댐의 기본설계비 20억이 내년 예산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저희도 노력하겠고 건교부에서도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병직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영민노영민위원
이상입니다.
김병호위원장대리김병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인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인배임인배위원
경북 김천의 임인배 위원입니다.
경부고속철도 건설사업비와 관련해서 한두 가지 묻겠습니다.
2006년도 경부고속철도 건설사업비는 전년 대비 21.4% 증가한 3400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건설교통부와 기획예산처는 경부고속철도 2차 기본계획변경안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어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경부고속철도 2차 기본계획변경안의 협의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 구체적인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올해 안에 완료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장관님, 어떻습니까?
추병직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
그 근본적인 이유는 대전하고 대구 도심통과 구간의 비용 문제입니다. 그래서 현재 기획예산처와 합리적 선에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는데 좌우간 연말까지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인배임인배위원
지원 방안을 강구할 뿐만 아니라 장관께서 리더십을 발휘해서 만나든지 해 가지고 빨리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추병직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
예.
임인배임인배위원
연말까지 꼭 되도록 해 주십시오.
추병직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
예.
임인배임인배위원
둘째는 김천역과 같은 2차 기본계획변경안이 연내에 협의가 완료되지 못할 경우 중간 역사는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아 내년도 예산을 배정할 수 없는 실정인 것 같은데 문제가 없겠습니까?
추병직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
이것은 결국 설계 문제인데 설계비는 총액으로 계상되어 있으니까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임인배임인배위원
큰 문제는 없겠어요?
추병직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
예.
임인배임인배위원
세 번째, 대전, 대구 도심통과 구간은 총 사업비 협의 완료 후 보상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총 사업비 협의내용이 철로 주변사업비의 재원과 관련된 것입니까?
추병직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
예, 그렇습니다.
임인배임인배위원
그리고 지자체 부담을 기획예산처에서 계속 요구할 경우 건교부의 대처방안은 무엇인지요?
추병직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
지자체에 부담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지하에서 지상화로 하면 9300억 정도 절약되는데 그 부분을 각 지자체에서는 지하화와 지상화에 따른 연계사업이 아니고 그 범위를 벗어난 사업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것이 쟁점입니다.
그러니까 지자체 보고 어떤 재정을 부담하라는 내용은 아닙니다.
임인배임인배위원
하여튼 좋은 방향으로 해결을 잘 하기 바랍니다.
추병직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
예.
임인배임인배위원
다음은 수도권 공장 신․증설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첫째, 참여정부 초기 국가균형발전을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했고 그 이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성경륭 위원장은 국내 대기업에 대한 신․증설 허용은 중대한 정책변화로 지방과 함께 가자는 참여정부의 정책기조와 어긋난다며 수도권 규제 완화가 초래할 문제점을 분명히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 결정은 현 정부의 정책이 무원칙, 무계획적이며 지방경제의 회생 기반을 무너뜨리는 지극히 편향적인 결정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추병직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
공공기관 지방이전 또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등으로 인해서 수도권의 집중을 완화하면서 수도권에는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또는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도권 발전대책을 함께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수도권의 전반적인 개편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이라든지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 시점에서 어떻게 하더라도 그동안 수도권의 경쟁력, 국가경쟁력 차원에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공장의 허용이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인배임인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둘째, 정부는 이번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을 밝히면서 향후 수도권 입지가 불가피한 투자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후속조치에 최선을 다함과 동시에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도 일관되게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수도권의 대폭적인 규제완화로 지방의 균형발전은 결코 도모할 수 없는 것임에도 단순히 내년도 지방선거를 겨냥한 수도권 여론달래기 차원에서 졸속으로 추진한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추병직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
최근에 수도권에 입주를 허용한 조치는 과거 몇 년간 계속 검토했고 또 요구해 온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허용은 최소한으로 추진하는 정책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배임인배위원
그런데 많은 시․도에서 불만이 많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다 하실 겁니까?
추병직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수도권에 없어도 되는 기업들은 함께 이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인배임인배위원
다음 셋째는 과도한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수도권과 지방 간 상생력 지수는 지난 95년에 96이던 것이 2003년 93으로 낮아졌고 작년 기준 삶의 질 수준은 세계 30대 주요도시 중 최하위를 기록하였고 국가경쟁력의 경우 스위스 국제경영발전연구원에 의하면 2002년 10위에서 금년에는 29위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비용을 도외시한 채 당장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한 투자규모 및 기대효과만을 따지는 정부의 근시안적이고 단편적인 정책결정 과정에 본 위원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장관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추병직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
지금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수도권의 과밀을 비우는 정책하고 또 수도권이 어느 도시보다도 경쟁력을 가지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들을 동시에 추진하겠습니다.
임인배임인배위원
넷째는 정부가 수도이전을 추진하고 복합행정도시를 건설하고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은 한마디로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취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이와 반대되는 수도권 공장 신․증설을 허용한다는 논리가 과연 옳은 정책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번 조치로 비수도권 대기업 공장들의 신설 및 이전은 급격히 감소할 것이며 계획된 사업도 취소될 가능성이 높아 대규모 공업단지를 조성해 놓고 수도권 공장 유치를 위해 노력해 온 지방의 공동화나 낙후현상에는 과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걱정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정책적 효과가 의문시되고 있는 수도권 과밀 정책을 다시 한번 새롭게 재조정해서 지방의 성장잠재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장관께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추병직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
수도권이 우리나라 경쟁력의 한 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현재 중국의 상해나 이런 주변국가의 도시들이 급격하게 성장해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고 우리를 따돌리고 있는데 이런 차원에서 수도권도 발전시키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도 발전시키는 상생의 정책들을 계속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임인배임인배위원
가능하겠습니까?
추병직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
가능합니다.
임인배임인배위원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한 가지가 빠졌는데요.
대구시에서 연락이 왔는데 현풍―김천 간 고속도로 있지 않습니까?
추병직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
예.
임인배임인배위원
그것이 원래는 2007년도에 완공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편성한 것을 보면 2007년도에 완공이 어려울 것 같아요. 이 부분의 예산을 늘려 가지고 완공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추병직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
그곳도 마산으로 가는 아주 중요한 길목이기 때문에 최대한 2007년까지 완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인배임인배위원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증액해야 되는 것이지 노력만 해서 되겠습니까? 노력만 하면 해결이 됩니까?
추병직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
이번에도 다른 지역보다는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임인배임인배위원
1100억 가지고 도저히 준공이 어렵거든요.
추병직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
좌우간 어떻든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임인배임인배위원
알겠습니다.
김병호위원장대리김병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철김동철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정부가 교통수단별 투자비중 조정을 통해서 도로에 대한 투자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철도․항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철도에 대한 투자비중은 전체 SOC 예산의 26%에 불과합니다. 철도 투자에 대한 확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장관님의 견해를 묻지는 않겠습니다.
장관님, 제 말씀 들으십니까?
추병직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
예, 잘 듣고 있습니다.
김동철김동철위원
다음에 방금 임인배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습니다만 완공 위주의 투자원칙, 선택과 집중의 투자원칙이 지켜져야 됩니다. 그래서 철도, 고속도로, 일반국도 할 것 없이 이런 것들이 지켜져야 될 텐데 아직도 그런 것이 부족합니다.
일반국도 건설사업의 경우를 보면 165개 사업인데 2006년 예산은 8954억 원으로 노선당 54억 원에 불과해서 통상 적정예산이라고 하는 100억 내지 150억 원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합니다. 또 익산지방국토청을 보니까 2006년도 사업비가 6542억 원이어서 1개 공사의 평균소요시간이 7.7년에서 10.3년으로 전년 대비 2.6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행사업 수를 대폭 감축해서 선택과 집중에 따른 완공 위주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철도, 고속도로, 국도 할 것 없이 다시 한번 점검을 바라겠습니다.
추병직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
예, 그 부분은 지금 중복투자 문제 등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동철김동철위원
그리고 노영민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호남고속철도를 앞으로 최대한 빨리 한다고 해도 기본설계 2년, 실시설계 1년, 공사기간 7년, 시운전 1년 그러면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2016년에나 사업이 완료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착공시기를 앞당기고 공기도 물리적으로 가능한 최단시간 내에 단축시켜서 완공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영민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만 분기역에서부터 목포까지 전 구간을 신선으로 건설할 때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670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이라도 더 완공 시기를 앞당기려면 기본 및 실시설계를 동시에 실시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병직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
연말 기본계획에 대한 확정이 있으면 그때 호남고속철도를 어떻게 건설할 것이냐 하는 전체적인 것도 함께 발표하겠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를 함께 가져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김동철김동철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광주 첨단산단이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서 공단은 완성되는데 첨단산단 진입도로를 고창-장성-담양 간 고속도로와 연결하는 사업은 지금 매우 늦어지고 있습니다.
고창-장성-담양 간 고속도로는 2007년에 준공 예정되어 있는데 이런 상태로 가면 첨단산단 제2단계 진입도로는 2008년까지 준공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가 준공되었을 시에 극심한 교통 체증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 준공을 위해서는 당초 요구액 376억 원이 전액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광주-무안 간 고속도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광주-무안 간 고속도로를 무안국제공항과 연계해서만 생각해 왔습니다. 물론 이 도로가 처음 계획되었을 때는 무안국제공항을 예견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러나 무안공항은 아시다시피 지금 현실성이 상당히 떨어져서 공항은 계속적으로 늦어지고 있는데, 광주-무안 간 고속도로는 무안국제공항과는 별개로 추진되어야 될 필요성이 대단히 높아졌습니다. 광주-무안 간 고속도로는 호남고속도로와 연결되어서 사실상 서울에서부터 목포까지의 호남고속도로의 완공의 의미, 완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전남도청이 목포로 이전되면서 전남도청에 대한 접근성을 생각해야 할 때가 왔고, 그다음에 지금 J프로젝트를 포함한 S프로젝트와 서남해안권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도 광주-무안 간 고속도로의 조기 준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병직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
지금 무안공항뿐만 아니고 무안 기업도시라든가 해남․영암 기업도시 또 도청 이전, 호남고속철도 연결 이런 것들 때문에 좀더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민자사업 전환을 곧 결론 낼 것입니다. 그러면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우려를 없앨 수가 있습니다.
김동철김동철위원
철도 건널목 입체화 사업인데요, 다 아시다시피 경부선은 34개 중에서 31개 사업이 완료되어서 91%의 완공률을 보이고 있는데 호남선은 총 97개소 중에서 21개소만이 완료되어서 진척률이 27%에 불과합니다.
물론 고속철도사업이 경부선 위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호남선은 아직 기본계획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호남선 쪽의 건널목 입체화 사업이 늦어지는 것을 이해는 합니다만 그러나 호남선도 KTX 열차는 지금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고의 위험은 똑같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속히 호남선의 철도 건널목도 입체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내년도 신규사업 추진을 보니까 1건에 불과합니다.
또 하나 예를 든다면 경부선 같은 경우에 조치원-대구 구간은 전철화 사업을 진행하면서 건널목 입체화를 했기 때문에 전액 국고에서 지원됐는데 호남선은 지난번 전철화 사업을 하면서 건널목 입체화 사업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다시 입체화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는 국고에서 지원하지 못하겠다는 납득할 수 없는 것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교위에 건널목개량촉진법 개정안을 내놨습니다만 이 법안의 처리와 관련해서 현재 제외되고 있는 호남선 57개소에 대한 기본설계비 정도는 우선 시급한 우선순위에 따라서, 적어도 1개소당 5억 원씩의 기본설계비가 내년도에 반영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병직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
입체화를 통해서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지원하는 데는 여러 가지 제약 요인이 있기 때문에 입체화촉진법에 지금까지 지원되지 않았던 시골 농로라든가 기타 지방도 부분은 어느 정도 국고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김병호위원장대리김병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택수안택수위원
안택수 위원입니다.
건설교통부 소관 SOC 분야 예산이 해마다 이렇게 줄어들고 특히 도로의 경우에는 너무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정말로 각 지역별로 도로 관련된 예산의 증액이 봇물처럼 터지고 있어서 큰 걱정입니다.
우선 우리 대구의 경우에는 지역경제가 전국에서 제일 꼴찌가 된 지가 12년째입니다. 이렇다 보니 대구시 재정이 너무 열악하고 그래서 중앙정부 국비 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데, 첫 번째로는 대구선 화물중계역인 가천역 공사를 하다 보니까 설계 변경과 물가 변동으로 사업비가 130억 원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것을 건교부에 요청했더니 조금 시간이 늦어 가지고 반영이 되지 못했대요. 그래서 이것의 증액을 희망하는데 장관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추병직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반영이 안 되었는데 여기 건교위에서……
안택수안택수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달성 2차 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비로 대구시는 377억 원을 요망했는데 건교부나 기획예산처를 통과하면서 많이 깎였어요. 한 152억 원 깎여서 225억 원밖에 되지 못했답니다.
그런데 이 달성 2차 지방산업단지는 대구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관건적인 역할을 하는 산업단지입니다.
이 부분의 증액 요청에 대한 장관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추병직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
금년 10월에 공사가 발주되었기 때문에 사실 공사 초기에는 돈이 많이 안 듭니다. 내년도 예산 집행의 여러 가지 가능성을 본다면 공사비 225억 원은 그래도 어느 정도 충분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안택수안택수위원
그러면 소위에서 또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아까 임인배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현풍-김천 간 고속도로 건설비는 작년에도 증액 요청이 들어왔는데, 올해 대구시는 1100억 원을 요청했는데 450억 원밖에는 반영이 안 되고 650억 원이 줄어 버렸어요.
이 부분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추병직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
내년에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이 2012억입니다. 그래서 대구시의 요구보다도 훨씬 더 많이 배정할 계획이니까 그것은 나중에 상세하게……
안택수안택수위원
그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주고 계셔서 다행입니다.
소위에 가서 정확하게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에 말씀을 드리다가 순서를 조금 바꿨습니다만 해마다 SOC 사업이 줄어들고, 특히 도로 분야에서 금년도에 작년보다 한 4033억 원이 줄었고 내년에는 금년보다 3237억 원이 줄어듭니다.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대책이 뭐 있을 것 아닙니까? 해마다 이렇게 줄어드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도 없으실 거고, 어떻게 하실 겁니까?
추병직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
SOC 예산이 줄어들면 공기가 길어지고, 공기가 길어지면 자동적으로 총액 예산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면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부족한 예산을 도로공사의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ABS를 발행해서 충당한다거나 또 기타사업에 대해서도 민자유치사업, BTL 공사 이런 것들로 신규사업이나 이런 데에 충당하고, 기왕에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을 거기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낭비 요소나 효율성을 증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안택수안택수위원
지금까지 보이기는 그래 보입니다마는 예산을 편성할 적에 정부안이 확정될 때 정부 안에서도 건교부가 예산 확보 노력을 더 많이 하셔야 되겠다, 건설 경기가 이렇게 악화일로로 떨어지고 있는데 SOC 건설 분야의 사업 물량마저 줄어드니까 그런 문제하고 상당히 결부가 있다고 봅니다.
BTL 사업 또한 문제가 많다, 저도 최근에 세미나를 한 번 해 봤습니다만 BTL 사업에 대한 활용도도 업계에서는 그렇게 별로 확산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 어려움도 또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부가 본예산에서 확보 투쟁을 많이 벌이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추병직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
예.
안택수안택수위원
그다음에 제가 국회 장애인특위 위원장이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이 있습니다.
저상버스 도입 보조사업으로 185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교통 약자 이용률이 매우 낮다 이겁니다. 이렇게 낮은 원인이 무엇이며 앞으로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좀 세우셔야 되지 않겠나,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추병직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
이용률이 낮은 것은 전반적인 대중교통버스 이용률 때문에 그렇지 저상버스라고 해서 낮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안택수안택수위원
대수가 좀 적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까?
추병직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
예, 대수도 적고 그래서 앞으로 계속 전체 버스를 이것으로 대체할 작정입니다.
안택수안택수위원
공급을 확대해 나가면 자연적으로 이용률이 높아질 것 아니겠느냐, 그런 노력도 좀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병직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
예.
안택수안택수위원
감사합니다.
김병호위원장대리김병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장선정장선위원
몇 가지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절약과 관련해서, 자전거도로 문제가 내년 예산에 어떻게 반영됐습니까? 물론 제 질의 자료를 배포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병직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
사실 자전거도로는 지금까지 행정자치부 산하에서 자전거도로 촉진에 관한 것에 의해서 추진되었는데, 이 부분을 이제는 저희 건설교통부가 대중교통 활성화 차원 또는 유류 절약 차원에서 국토종합계획에도 반영하고 도로계획에도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자전거도로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정장선정장선위원
지금까지 일면 전시행정 측면이 강했다는 지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내 안에서 자전거를 많이 타야 되는데 이게 막대한 예산뿐만 아니라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정부와 시․도, 기초단체가 같이 협조해서 시범도시를 선정하거나 지원을 받아서, 도마다 한 개씩 우선 시범도시를 만들어서 자전거를 시내에서 탈 수 있는 계획을 한번 만들어 보시고 이것이 성과가 있을 경우 확대해 가는 방안도 필요하고요.
외곽 지역의 자전거도로 확충보다도 시내에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일반 국도에서 인도가 굉장히 부족해서 위험하다는 것은 여러 번 지적이 됐습니다. 이번에 이것이 어떻게 반영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병직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
2007년까지 1차 인도 확충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이것을 올해까지로 앞당기고 교통장애인이라든가 노약자를 위한 또는 교통소통 원활을 위해서 제2차 인도 확충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교통사고가 많이 난다거나 혼잡한 지역에는 인도를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정장선정장선위원
일반 국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게 지적된 지 벌써 한 2년 가까이 됩니다. 제가 2년 전부터 이 얘기를 해 왔는데 아직도 계획을 만들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늦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병직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
1차는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을 좀더 앞당기겠습니다.
정장선정장선위원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병직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
예.
정장선정장선위원
그리고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 보면 벌써부터 보통 심각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전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충정권 행정복합도시라든가 해서 그쪽의 물류가 계속 늘어날 경우 서해안 고속도로가 심각한 국면으로 갈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추병직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
지금 편도 3차선으로 되어 있으니까 서해안 고속도로 자체의 확장보다는, 과천 또는 안산을 중심으로 해서 평택을 거쳐서 지금 현재 민자 도로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축들이 형성되면 그곳의 교통이 이곳으로 많이 분산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통이 원활하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장선정장선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저하고 견해가 좀 다른데 나중에 분산 효과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병직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
예.
정장선정장선위원
그리고 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민임대산업단지 사업은 기존에 장기간 미분양되거나 조성이 잘 안 된 경우 방치된 지역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해서 영세 중소기업들에게 임대해 주는 사업을 의미하는데 총 사업비가 10년간 약 7500억 원, 지금까지 총 사업비가 약 1481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임대율이 지극히 낮아서 임대가 되지 않은 경우가 많고 특히 동해 북평 국민임대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임대율이 약 0.03%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개 산업 인프라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기업들이 들어오기를 꺼려하는데, 내년에도 433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한 겁니까?
추병직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
사실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될 때는 활성화되어서 많이 이용하지 않겠느냐고 전망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공업단지가 필요로 하는 장치산업이 좀 활발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서 임대 산단에 대한 수요가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미 조성된 부분뿐만 아니고 조성되지 않은 데에 대해서는 계획을 전면 수정하겠습니다.
정장선정장선위원
내년 예산도 한번 신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호 간사, 김한길 위원장과 사회교대)
추병직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
그것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좀더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정장선정장선위원
그리고 도시철도 같은 경우 지금 한국철도공사에는 무임 수송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 도시철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경영난이 심각한데 무임승차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정부에서 한국철도공사를 지원하는 수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저한테 굉장히 많이 해 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추병직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
PSO 보상에 대해서는 철도공사에서도 아주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데 지하철 도시철도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든 예산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이러한 보상이 좀더 현실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장선정장선위원
마지막으로 안산시 원시에서 고양시 대곡까지 전철사업이 계획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안산시에서 부천시까지만 실시 예산이 35억 책정되어 있고 부천에서 고양시까지의 예산은 빠져 있어서 한 20억 원 정도 추가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건의를 해 왔습니다.
이번 KDI 타당성 조사 결과도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것을 추가 반영해 달라는 건의가 왔는데 이것을……
추병직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
이게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B/C가 좀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장선정장선위원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에는 AHP는 0.501로 나왔는데……
추병직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
0.5로 나오고 B/C는 0.8로 나왔기 때문에 우선 일부 소사-정왕 복선전철을 연계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장선정장선위원
일단 20억을 반영해 주시면 나머지는 알아서 하겠답니다.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한길위원장김한길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여러 가지 회의가 한꺼번에 열리다 보니까 위원님들 중에 몇몇 분들은 질의가 끝나면 또 자리를 뜨셔야 한다고 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서 의결할 부분을 먼저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지금 심사 중에 있는 예산안의 소위원회 회부에 관해서 먼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건설교통부 소관 2006년도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4항 건설교통부 소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서 대체토론이 끝나는 대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각각 회부하는 것으로 미리 의결해 두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사일정 추가상정의 건상정된 안건

5. 소위원회 위원수 변경의 건상정된 안건

(16시05분)


김한길위원장김한길
한 가지 더 의결할 사항이 있습니다.
의사일정을 추가해서 제5항으로 소위원회 위원수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소위원회 운영에 관하여는 지난 2월 1일 및 4월 20일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이 간사위원과 협의해서 소위원회 위원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위임받은 바가 있습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난 6월 2일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어서 열린우리당 위원 정수가 1인 감원되고 한나라당 위원 정수가 1인 증원됨에 따라 청원심사소위원회 위원 수 7인 중 열린우리당 위원 수 4인을 3인으로, 한나라당 위원 수 3인을 4인으로 각각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위원장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6년도 예산안(계속)상정된 안건

가. 건설교통부소관상정된 안건

4.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상정된 안건

가. 건설교통부소관상정된 안건

(16시06분)


김한길위원장김한길
그러면 이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정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윤정갑윤위원
예, 정갑윤 위원입니다.
우선 삭감해야 될 두 가지를 지적하겠습니다.
첫째로 참여형 도시 만들기 예산 10억, 정책홍보기획 연구운영비 9억은 삭감을 요구하면서 설명은 나중에 시간이 되면 드리기로 하고, 나중에 시간이 부족하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다음 수계 치수 예산 증액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세계 제1위의 경제대국 미국도 지난번 카트리나 앞에서 허무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공식 집계로만 사망이 한 1200여 명이 되는가 하면 피해 금액이 1250억 달러, 우리 한화로 약 130조 원에 달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원인은 호우로 인해 둑이 붕괴된 탓이지만 실제로 사전에 이미 주 정부에서 붕괴 가능성을 예고하면서 중앙정부에 예산 지원을 요청한 일입니다. 7800만 달러를 요구했습니다만 3800만 달러가 편성됨으로 해서 완벽하게 보수가 되지 아니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무려 3000배가 넘는 엄청난 피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장관, 아시지요?
추병직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
예.
정갑윤정갑윤위원
그런데 이번 건교부의 수자원 예산 편성을 보면, 카트리나를 타산지석으로 삼아도 모자랄 판에 똑같은 전철을 밟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본 위원이 99년 이후 피해액과 복구비를 확인한 결과 연평균 사후복구비가 4조 2535억, 연평균 피해액이 2조 7289억 원인 데 반해 치수 투자는 고작 9115억 원에 불과하였습니다.
이 말은 곧 치수 투자가 복구비의 4분의 1 수준에서 홍수 피해와 복구비가 늘어난다는 것이고 예방 투자가 늘면 결국 예산 절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추병직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
매년 반복되는 홍수, 특히 기후가 급변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국지성 호우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90년대 이후에 치수사업 예산이 한 3배 이상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치수사업 예산이 늘어나지 못하고 SOC 예산 축소에 따라서 같은 비율로 축소되었는데,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효율적인, 위험한 부분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그런 것들을 커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갑윤정갑윤위원
올해 서울시의 하천 용지보상비 요구 때도 제일 먼저 수계치수사업비에서 50억을 빼낼 정도로 수계치수 분야는 늘 뒷전이고 푸대접입니다.
본 위원은 한나라당 재해대책특위 위원장으로서 이미 지난 6월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예방 투자의 중요성을 충분히 설명한 적도 있고 총리도 이에 동의해서 투자비 확대를 약속한 사항입니다.
장관, 알고 계시지요?
추병직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
예.
정갑윤정갑윤위원
제가 특위 위원장으로서 전국의 각종 재해 현장을 둘러본 결과, 정말 볼 때마다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수계치수 사업은 바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사업이라는 것을 우리는 카트리나를 통해서 목격했습니다.
최근에 어떤 부서의 사업은 하물며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하겠다는 장관의 의지를 본 적이 있습니다.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수계치수 사업 같은 것은 나중에 반영되지 않더라도 장관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지 않느냐, 정말 이러한 부분은 1000억을 투자하면 4000억이 생긴다고 생각해도 크게 틀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관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한데, 내년도 예산을 보면 올해보다 무려 1000억 이상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은 더 못 하더라도 2006년도 예산이 최소한 작년 예산 수준은 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상향 조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추병직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
같은 생각입니다.
정갑윤정갑윤위원
예, 감사합니다.
소위에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11월 오송, 김천, 울산 3개의 고속철도 중간역을 설치하기로 결정함으로써 고속철도 중간역에 대해 지자체에 25%를 부담시키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근거나 기준은 있습니까?
추병직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
사실 어떤 뚜렷한 근거나 기준은 없습니다.
정갑윤정갑윤위원
기존 역에 대해서도 이렇게 지자체에 부담시킨 일이 있습니까?
추병직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
지금 법령상으로는 일반 역사를 신설할 경우 50 대 50으로 하고 있고 또 대도시 광역교통의 경우 25%가 지자체 부담……
정갑윤정갑윤위원
아니, 예를 들어 서울역 그다음에 광명역, 천안……
추병직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
없습니다.
정갑윤정갑윤위원
늦게 해 주는 것만 해도 과한데 차이를 둘 수가 있나요?
추병직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
연말에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고 기본설계나 실시설계 이후 역사가 건설될 시점에 다시 논의하겠습니다마는, 과거에 우리가 역사를 설치하는 것을 반영했을 때 진입로라든가 필요한 시설들은 지자체가 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담금 등을 고려해 가지고 역사 신설에 대해서는 국가 부담을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하는데, 우리 건교부 생각으로는 그 부담을 대부분 다 한다면 역사 신설은 국고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갑윤정갑윤위원
역사 건설 비용의 25%를 부담하고 나면 지방자치단체가 원하는 진입도로라든가 연결도로를 다 해 줍니까?
추병직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
그렇게는 이제, 진입도로는 사실……
정갑윤정갑윤위원
그 한계를 명확히 해야지요.
추병직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
예, 앞으로 실시설계 과정에서 지자체하고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정갑윤정갑윤위원
나머지는 서면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길위원장김한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승용주승용위원
전남 여수 출신 주승용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호남고속철 문제를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100억 편성했지 않습니까?
추병직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
예.
주승용주승용위원
그것이 무슨 예산이지요?
추병직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
기본설계비입니다.
주승용주승용위원
아까 노영민 위원이 질의할 때 금년에 남은 50억하고 내년도 100억하고 해서 기본계획을 마치고 2007년부터 기본설계를 하시겠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추병직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
그것은 실시설계입니다.
주승용주승용위원
예?
추병직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
아까 기본계획이 아니고 기본설계비로 올해 50억, 내년에 100억 이렇게 150억이면……
주승용주승용위원
기본설계비지요?
추병직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
예.
주승용주승용위원
그것은 정정해 주시고요.
추병직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
예.
주승용주승용위원
이 기본설계는 지금 전 구간 설계비입니까, 아니면 오송에서 익산 구간입니까?
추병직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
그것을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단지 금년 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기본계획을 변경함과 동시에 이 추진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이 결정되는 대로 그때……
주승용주승용위원
지금 100억이라는 것은 포괄적으로 책정해 놓은 것이지 전 구간에 대한 기본설계를 할지 특정 구간에 대한 기본설계를 할지 아직 모르겠다 그 말이지요?
추병직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
예.
주승용주승용위원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금 오송에서 익산만 하더라도 기본설계비가 400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오송에서 광주까지 했을 때는 700억이 넘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기본설계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추병직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
실제 착공할 때까지의 기간, 기본설계․실시설계를 한 3년 정도 봅니다.
주승용주승용위원
기본설계만은요?
추병직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
한 2년 정도요.
주승용주승용위원
저희들은 18개월이라고 보았거든요. 그리고 실시설계가 1년, 그래 가지고 2년 6개월로 보고 있는데 말하자면 그 중간에 발주기간이 있으니까 3년 가까이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오송에서 익산 구간, 또 오송에서 광주 구간까지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150억 정도라면, 기본설계비만 1000억이 넘어가는데 1년 반 동안 100억 한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까?
추병직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
저희들 계산으로는 한 600~700억이면 기본설계․실시설계를 다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승용주승용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이 국토연구원에서 받은 것입니다.
오송에서 익산까지의 기본설계비가 408억 원, 또 오송에서 익산까지 실시설계비가 820억입니다. 그래서 기본설계․실시설계 합해서 오송-익산만 1228억입니다. 그다음에 오송-광주 구간은 기본설계비가 721억, 실시설계비가 1448억 해서 2169억입니다.
이런 것에 비한다면, 지금 1년 반의 기본설계 기간이 걸린다고 봤을 때 이 100억이라는 것은 너무나 적은 것입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다른 것은 다 증액해 준다고 했는데, 호남고속철만은 이것 가지고도 충분하다고 말씀하셨는데 100억 가지고는 1년 반 동안에 기본설계하는 데 준비도 못 합니다.
추병직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실시설계나 기본설계비가 어떻게 계산되었는지 그것은 추후에 정확하게 나오니까, 현재로서는 내년 실시․기본설계비로는 한 150억 하면 집행 가능한 현실적인 금액이 아닌가 그렇게 실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승용주승용위원
특히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물론 투자비에 비해서 효율성이 높아야 됩니다. 물론 전 구간을 신선으로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우선 오송에서 익산 구간 내지는 오송에서 광주 구간까지는 1단계로 착수가 되어야 된다고 봤을 때 오송에서 익산 하는 데 기본설계․실시설계, 또 착공․준공까지 한 11년이 걸린다면 전 구간 하면 호남고속도로와 마찬가지로 또 36년 걸립니다.
특히나 오송-익산 구간은 호남고속철과 전라선이 공통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오송-익산 구간은 시급히 착공되어야 되고 또 시급히 준공되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오송-익산 구간, 가능하다면 오송-광주 구간까지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동시에 했을 경우에는 기간도 1년이 단축될 수가 있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는 그런 연구원의 보고입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추병직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
아까 김동철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도 제가 답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포함해 가지고……
주승용주승용위원
아니, 꼭 기본계획 나오면 검토하겠다라는 것이 아니고, 오송에서 익산까지가 시급하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까?
추병직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연말에 기본계획……
주승용주승용위원
아니, 연말에 예산 심의 다 끝나고 나서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추병직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
100억의 예산을 투입했더라도 또 내년 집행 과정에서 집행 잔액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100억 정도로 해도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주승용주승용위원
현재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동시에 하는 데가 많이 있지요?
추병직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
예.
주승용주승용위원
진주-광양이라든지 성남-여주라든지 중앙선, 장항선 다 지금 기본설계․실시설계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왜 호남고속철만 부득이 기본설계 끝나고 나면 실시설계하겠다……
추병직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
끝나고 한다는 답변이 아니라 그것도 계속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주승용주승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100억이라는 것은, 지금 오송-익산 간만 하더라도 기본설계비가 408억으로 나와 있어요. 건교부 자료에도 나와 있고요.
이것을 1년 반 만에 끝내려고 한다면 상식적으로 300억 정도 되어야지 내년 예산이 맞는 것 아닙니까? 오송-익산만 하더라도 100억 가지고는 적지 않습니까? 금년 것 150억 한다고 하더라도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증액되어야 한다는데 꼭 이 정도면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추병직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
저희 실무적인 판단으로는 150억 정도라도 내년에 충분하지 않느냐 생각했는데 또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주승용주승용위원
지금 분기역 결정하는 데 10년 넘게 걸렸고, 또 아까 존경하는 노영민 위원께서도……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오송-익산 구간만 되더라도 한 40분에서 1시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전라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은 동시 설계를 같이 해도 바람직하다, 이것은 B/C비가 충분히 나온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적극 촉구하는 바입니다.
추병직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
예.
주승용주승용위원
나머지는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김한길위원장김한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희수정희수위원
장관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침체된 대구․경북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광역교통망 구축이 필요하다, 제가 국정감사 마지막 날 건의한 것이 있습니다.
그 1단계로 대구선 복선전철화 사업이 이미 2001년도 기획예산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괜찮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10월 11일 장관께서는 내년도 기본계획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소위에서 하면 반영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동의하시지요?
추병직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
제가 대구선 복선전철 이설공사에 가서 개통식에 참여했는데 실제 동대구에서 청천까지 이설공사를 올해 완공시켰거든요. 이 부분은 과거의 연구, 예타를 보면 한 2008년 이후에 착수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정희수정희수위원
최근에 또 우리가 서울대 공학연구소에 용역을 했더니만 예타가 그것보다 훨씬 높게 나왔습니다. 이유는……
추병직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
그것은 국회에서 정 위원님이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를 해 주시면……
정희수정희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예산을 제대로 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11쪽에 보면 국도지반 DB 구축에 10억이 반영되었는데 36쪽 건설교통정보화에 보면 국도지반 DB 구축 10억이 중복 계상되어 있어요. 이것은 정정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추병직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
아마 표현은 같더라도 내용이 좀 다를 것입니다. 지역적으로든 뭐든……
정희수정희수위원
이렇게 유사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결국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R&D 파트를 보면 13쪽에 고속철도 연구개발, 15쪽에도 철도연구개발 이렇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17쪽에도 도시철도 연구개발 297억 이렇게 죽 나가다가 37쪽 R&D 부분에 똑같이…… 내용은 좀 다르다 하지만 비슷하게, 또 중복 연구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추병직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
중복이 아니고요, 분류를 하나는 도로에 했다가 뒤에 연구개발에…… 위원님들이 알기 쉽게, 편리하게 한다고 두 번을 표현한 것입니다.
정희수정희수위원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추병직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
그것은 하나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정희수정희수위원
각 부문별로 R&D가 들어가고 별도로 또 R&D 예산이 계상되는 것인데, 내역이 다르지 않습니까?
추병직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
그것은 아닙니다.
정희수정희수위원
또 36쪽에 국가지리정보체계(GIS) 구축, 토지종합정보망, 건설사업정보시스템, 비슷한 것끼리의 중복성이 있는데 굳이 분리해 놓으면 예산만 많이 낭비됩니다.
예를 들면 도로의 경우 KT에서 땅을 파고 또 다른 쪽에서 뭐하는데 이중으로 든다 이것이지요. 이런 쪽에 있어서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추병직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
표현은 중복이지만 실제 예산은 하나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정희수정희수위원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곤란한데요.
그리고 또 35쪽에 보면 주택가격조사를 589억 들여서 하는데 과연 이렇게 해야 되는지, 가격조사체계도 하고 주거실태조사……
꼭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주택가격조사를 국민의 세금을 갖고 할 필요가 있는지?
추병직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
내년부터 저희들이 주택가격 공시제도를 도입합니다. 그래서 어떤 주택이든, 지금 주택이 한 1300만 호 있다면 그것을 전부 현실가격에 맞게 공시해서 각종 세금이나 보상 기준으로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나하나 전수조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희수정희수위원
통계청이 있는데 통계청에서 통계 서베이를 할 때 비용을 좀더 절감하면서 할 수 있는……
추병직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
이것은 매년 조사를 해야 됩니다.
정희수정희수위원
통계청에서 매년 조사하지 않습니까?
추병직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
통계청에서 매년 안 합니다.
정희수정희수위원
또 23쪽에 보면 물류전문대학원 설립 지원, 종합물류기업을 육성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DHL이라든지 다국적 기업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15억이라는 적은 돈으로, 돈만 날리는……
인력 양성은 좋은데 20억 15억 줘서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 같다, 효과성 측면에서 상당히 재고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것은 좀 재고를 해 주십시오.
추병직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
BTL 사업으로 국가 기술 인력에 전폭적으로 지원을……
정희수정희수위원
23쪽 물류전문대학하고 종합물류기업 육성입니다. 그것은 별로 효과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추병직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
효과 많습니다.
정희수정희수위원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DHL이나 다른 쪽의……
추병직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
정 위원님이 연구기관에 종사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물류 전문가를 양성하지 않고……
정희수정희수위원
전문가 양성은 좋지만 기업 육성이나 전문대학원에 이렇게 적은 돈을 줘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추병직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
대학원에 매년 20억을 지원해 가지고 50명의 전문가들을 양성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정희수정희수위원
행정중심복합도시 대국민 홍보비로 13억을 하는데 기업체도 아닌데 정부 기관이 굳이 이렇게 13억의 돈을 들여서 홍보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것은 전액 삭감해야 될 것 같고요.
도시기본계획하고 도시개발 광역도시계획을 다 분리해서 할 것이 아니라 같이 묶어서 동시에 하게 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350억이라는 증액은 너무 큽니다. 2005년에 100억으로 시작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안 맞다 그런 얘기입니다.
추병직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
세계적인 최고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홍보도 하고 또 연구조사도 해야 앞으로……
정희수정희수위원
홍보는 나중에 해도 충분합니다.
추병직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
알겠습니다.
정희수정희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한길위원장김한길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중동 다녀오시느라고 상당히 피곤하신 모습인데, 윤호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호중윤호중위원
윤호중입니다.
올해 SOC 예산, 다시 말하면 건설교통부의 예산이 건설교통부 창부 이래 최초로 순 금액으로 감소된 해입니다. 우리 사회의 발전 단계가 한 단계 올라갔다고도 평가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반드시 필요한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투자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소홀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우려도 함께 됩니다.
우리가 SOC에 대한 예산의 직접 투자를 줄여 가면서 SOC 수요를 민자 투자로 전환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 것에 맞춰서 민자도로 유치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 민자도로 건설 지원 예산이 작년 예산에 비해서 거의 한 배로 증액되어서 7000억 원에서 1조 3500억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런 것이 민자 투자로 전환되는 과정을 보여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물론 예산에 굳이 그런 것을 보고할 의무는 없겠습니다마는 내년에 SOC 투자의 민자 투자는 얼마이고 SOC 투자의 전체 규모는 지난해에 비해서 예산 플러스 민자까지 해서 어느 정도 늘어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함께 제시해 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지금 바로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추병직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
국가 지원액은 대부분 보상비라든가 이런 것하고 공사비인데 여기에 플러스 민자, 민간이 투자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당장은 자료가 없는데 이것을 작성해서 위원님들께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호중윤호중위원
예, 그리고 제가 예산소위 위원은 아닙니다마는 예산소위에도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병직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
예.
윤호중윤호중위원
선택과 집중이 그만큼 중요한 시기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투자할 수 있는 예산은 줄어들면서 또 그만큼 해야 될 일은 많고, 효율적으로 투자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인천공항 같은 경우에 정부가 인천공항 제2단계 사업에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한 그 비율을 지금 전혀 지키지 못하고 있고 그동안에도 투자가 제대로 안 됐을 뿐만 아니라 내년 예산에도 이것이 3071억 원밖에 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간 인천공항 지원 문제로 건교부와 기획예산처 간에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줄다리기가 있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만, 건교부에서 기획예산처에 대해서 너무 저자세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추병직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
사실 북경올림픽에 대비해서 상해나 기타 인근 지역, 우리가 경쟁하는 공항으로 봤을 때 반드시 2008년 완공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의 예산 증액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역부족으로 일단 3071억 원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든 2008년 완공이 되도록 인천공항공사와 우리 부가 함께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윤호중윤호중위원
아무리 인천공항공사가 국가가 100% 투자하고 있는 투자기관이라고 하더라도 공기업에 대한 국가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인천국제공항을 동북아의 물류 허브 공항으로 만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약속이기 때문에 건교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차질 없이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추병직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
지원 비율에 대해서는 인천공항에 약속한 것을 앞으로도 계속 기획예산처나 관계 당국에서도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호중윤호중위원
그리고 이제 SOC 투자가 전체적으로 지금 7400억이 감소했는데요. 그중에 도로에서 3000억 또 철도에서 3700억 그리고 수자원에서 2300여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이 수자원 부문을 보면 주로 지금까지 100% 지원사업으로 진행되던 광역상수도 건설사업비가 국고 지원을 50%로 줄이고 수자원공사에게 50%를 부담시키면서 이렇게 큰 액수가 줄어들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줄이는 것에만 신경 쓰실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광역상수도도 그렇고 지방상수도의 경우에 물시장 개방으로 인한 기술 개발의 필요성이 대단히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국정감사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물산업 기술개발에 투자되는 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병직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
사실 상수도나 물산업은 재정이 약한 지방 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부분에 우리 수자원공사가 특화되어서 많은 참여가 있고 여기에 시장 개방에 따른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윤호중윤호중위원
수자원공사가 광역상수도만 할 것이 아니라 시장 개방되면서 지방상수도에까지 진출할 수 있도록 예산상의 배려나 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건널목 입체화사업에 대한 예산도 지금 상당히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440억 원이었는데 실제 집행은 263억 원에 그쳤고 그래서 내년에는 400억으로 예산이 줄었습니다.
건널목 사고가 철도 사고의 90%를 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더 예산을 늘려서 안전을 기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추병직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
예.
윤호중윤호중위원
이상입니다.
김한길위원장김한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돈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박상돈박상돈위원
감사합니다.
천안 출신 박상돈 위원입니다.
국민주택기금이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임대주택을 건설한다든가 서민 주택구입․전세자금 지원 이런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추병직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
예.
박상돈박상돈위원
그런데 매년 평균 2조 원 정도를 지원하던 것이 내년도에는 1조1000억으로 대폭 축소가 됐습니다. 그 이유를 알 수가 없고 또 정부 정책이 앞뒤가 안 맞는 것이 8․31 부동산 대책에서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을 신설한다고 했는데 이 자금도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게 맞는 것이지요?
추병직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
예, 그렇습니다.
박상돈박상돈위원
그렇다면 1조 1000억 가지고 기존 사업하기도 바쁜데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지원이 가능합니까?
추병직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
연말에 수립되는 국민주택기금의 계획은 여러 가지 사정상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주택종합건설계획이 연말에 수립되는데 그 계획에 따라서 연초에 다시 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을 변경시킵니다.
박상돈박상돈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매년 한 2조 정도 지원하던 게 1조 1000억으로 딱 다운됐으면 그만큼 사업규모가 축소될 수밖에 없는데 거기다가 신규사업을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신설이라고 해서 대대적으로 홍보한 사업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게 가능하겠느냐 이 말이지요.
추병직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
앞으로 이 부분은 생애최초자금도 사실 이 포션에서 나가기 때문에, 지금 아주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박상돈박상돈위원
그래서 내가 걱정하는 것은……
추병직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
그래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돈박상돈위원
그 그로스(gross)가 너무 적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좀 하셔야지 건교부의 실무자 차원에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추병직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
예.
박상돈박상돈위원
두 번째는 도로 계정문제인데요. 도로예산도 역시 대폭 삭감이 됐군요.
추병직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
예.
박상돈박상돈위원
그래서 이게 내년도 예산이 7954억, 약 8000억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금년도 예산이 1조 2327억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작년에 비하면 4000억 원 정도가 다운된 것입니다. 아무리 BTL 사업으로 많이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너무 하지 않나……
SOC 사업을 이런 식으로 매년 한 40~50%씩 급격히 다운시킬 만큼 SOC가 완비되어 있는지 전혀 납득할 수 없게 정부예산이 반영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병직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박상돈박상돈위원
그래서 이 문제도 저는 정말 이게 뭔가…… 아니 복지예산을 늘리는 것도, 다른 예산도 늘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SOC 사업이라는 것을 이렇게 급격히 축소시켜 가지고, 그렇게 되면 공기가 늘어질 수밖에 없고 이것이 국민들에게 끼치는 불만감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거거든요. 이 점도 좀 감안하셔서 건교부 예산을 총체적으로 문제제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추병직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
예.
박상돈박상돈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철도공사의 PSO 보상 예산문제입니다.
철도공사 PSO 보상내역 중에서 국가유공자, 군경, 노인, 장애인이 운임할인 대상이거든요. 그런데 청소년 할인대상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난번 제가 봄철인가 임시국회에서도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청소년 할인 몫만큼 PSO 예산을 좀 증액을 시켜 주셔야 되겠다 그 말씀입니다, 452억.
추병직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
그런데 지금 PSO 보상을 현재 시행중인 것도 다 보상을 못 받는데 청소년까지 보상이……
박상돈박상돈위원
아니 이게 청소년까지 할인되던 것을 갑자기 중단하고 제척을 하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이지…… 안 하던 것을 다시 신규로 해 달라는 게 아니고 금년에 제척을 시켜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보건복지부장관과 상의를 하셔야 될 문제예요. 해 보시겠습니까?
추병직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
앞으로 KTX나 이런 고급수단까지 혜택을 주고 또 PSO 보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절약 차원에서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보상을 받지 않는, 예산상 지원을 받지 않는 그런 확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계 부처하고 이 예산 반영을 한번 협의를 해서 반영이 된다면 확대를 하겠습니다.
박상돈박상돈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청소년이 없는 가정이 없는데 이런 것도 참 정책적 판단의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서, 질의할 것은 참 많은데 대부분 서면질의로 돌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충남 아산의 탕정 테크노 콤플렉스라고 있습니다. 삼성과 소니가 합작 산업단지를 구축하고 있는 곳인데요. 이 진입로가 지방도입니다. 그런데 지방도 중에 총 길이가 약 한 7㎞되는데 그중에 한 4㎞는 국고 지원을 한다고 그러고 3㎞는 지원을 못 하니―기획예산처 얘기입니다― 신시가지를 조성하는 데가 있으면 신시가지 조성하는 공사 같은 데에 재정부담을 시키고 아니면 지방자치단체가 분담을 하거나 아니면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그 주체에게 비용 부담을 시켜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씩 설명을 하겠습니다.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주체는 그것이 우리 공장 인력만 다니는 게 아니고 일반 주민이 다니는데 왜 우리가 부담하느냐 이렇게 된 것이고요.
또 하나 신시가지라는 것은 아산신도시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주택공사는 거기는 신시가지도 아닌데 왜 우리가 부담하느냐, 안 된다 또 지방자치단체는 부담을 하고 싶어도 지방도 총 예산이……
죄송합니다. 1분만 쓰겠습니다.
연간 500억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700억에 달하는 엄청난 예산을 우리가 부담하느냐 그것은 못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도 통과됐고 아침저녁으로, 조석으로 두 시간씩 교통체증이 생기는 데입니다, 여기가 각각. 그런데 여기에다 외국기업의 투자 유치는 해 놨어요. 이게 아주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저도 기획예산처에 두 차례나 얘기를 했더니 실무국장까지도 동의를 합니다. “다른 데가 부담할 수 없으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도 이런 위 삼자의 비용 분담을 검토해 보라고 그랬지 완전히 분담시키라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건교부가 책임지고 그 예산을 따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획예산처에서도 동의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만큼은 이 예산이 충분히 국고로 지원되어야 된다, 논리적으로도 그렇고 현실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그러면 기업 유치는 해 놓고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냐 그리고 반만 국고 지원해서 조성해 놓으면 반 때문에 교통 체증을 그대로 계속 유지시키겠다는 얘기냐, 이것 답답한 얘기거든요. 이 점 장관님께서 특별히 검토해 주십시오.
(김한길 위원장, 이호웅 간사와 사회교대)
추병직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
노력하겠습니다.
박상돈박상돈위원
나머지 고속철도 운영부채 이자의 국고지원 문제라든가 장항선 개량 예산의 부족분 증액문제라든가 보령-청양 간 국도 36호선 확․포장 건설사업 지원문제라든가 이런 등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추병직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
예.
박상돈박상돈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웅위원장대리이호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선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교한선교위원
수고하십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하는 그런 시간인데 긴급현안이 있어서 먼저 궁금한 점 건설교통부와 관련된 일이라 좀 질의를 하고 잠시 뒤에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낮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아파트 인․허가 비리와 관련해서 감사원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감사원 직원들을 조만간 소환해서 조사할 방침이라는 보도를 들으셨나요?
추병직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
못 들었습니다.
한선교한선교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앞서서 감사원과 건교부에 청탁해서 사업 승인이 빨리 나게 해 주겠다고 건설회사로부터 1억 6000여만 원을 받은 브로커 서 모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이미 청구가 됐고요. 이것은 알고 계셔야 돼요, 어제 나왔으니까.
그렇다면 이게 뭐냐 하면 뭔가 로비가 있었다는, 그 징후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서 모씨는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고, 오늘 우리 유덕상 국장께서 계셨어야지, 우리 장관님은 안 계실 때이고 취임하시기 전이니까, 하지만 좀 궁금한 문제, 이 개요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께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 3월 사업시행사인 J사, 시공자는 또 따로 있습니다마는 이 지역의 31만㎡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 승인을 경기도에 요청한 바가 있는데 경기도의 승인여부 질의를 받은 건설교통부는, 경기도가 건설교통부에 승인 여부를 질의했는데 2004년 5월 승인불가 통보를 합니다. 아시지요?
추병직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
예.
한선교한선교위원
그러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 내 개발행위, 여러 가지 저촉이 되기 때문에 오염총량관리제라든지…… 그런데 감사원이 2004년 8월 감사를 통해서 건교부의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여러 주택건설사업의 면적을 합산해서 규제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가 없다는 이유, 이 감사원 지적에 따라서 이제 건교부가 입장을 바꾸게 되고 2004년 12월 24일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승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2000년 10월 감사원 감사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자연보전권역 내 3만㎡ 이상 개발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국가 정책결정사항 이외의 허가는 불가능하다, 5~14만㎡의 준농림지에 아파트사업을 승인해 준 공무원들에게 파면 등 중징계를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포건에 대해서는 감사 결과 아주 입장이 바뀐 것이지요, 그렇지요? 입장이 바뀐 것이지요. 국가의 중요사항이 아니면 해 줄 수 없다 이랬는데요. 이것은 해 주라, 장관님 취임전이라 내가 죄송합니다. 이게 파악이 안 되시는 문제일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볼 때 검찰은 최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 모씨가 사업시행자인 J건설로부터 감사원과 건교부에 청탁해 사업 승인이 빨리 나주게 해주겠다며 1억 60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감사원의 얘기는 장관님, 한번 들어 보세요.
감사원의 얘기는 뭐냐 하면 지구단위계획은 말 그대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자는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장려할 사항이다, 뭐 난개발 방지니까……
개별사업의 승인은 그다음의 문제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정법을 적용해서 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감사원의 논리입니다.
장관께 여쭤 보겠습니다.
건교부가 개발 승인을 불허했다가 감사를 받고 나서 감사원 감사 결과, 지적에 따라서 다시 승인을 해 줬어요. 그런데 승인해 줬는데 그냥 해 준 것도 아니고, 처음에 장관 주재 민원심의위원회인가에서 불가하다는 판정이 한번 또 내려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대로 해 줬어요. 이것이 지금 맞는 겁니까?
추병직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
본부장이 답변……
한선교한선교위원
하세요. 윤 국장이 계시면 그분이 하는 것이 제일 좋은데……
이재영건설교통부국토균형발전본부장이재영
국토균형발전본부장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과정에서 민원해소대책회의를 열어 가지고 어렵다는 것으로 저희들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교한선교위원
그래요. 어렵다는 것으로 났는데 감사 뒤에 다시 승인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재영건설교통부국토균형발전본부장이재영
예, 감사원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을 규제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은 일단 수립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한선교한선교위원
건교부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건교부 논리는 처음에 무엇으로서 승인을 허가하지 않았습니까? 허가하지 않았을 당시 감사원과 건교부의 입장 차이는 뭡니까? 분명히 다르니까 그랬을 것 아닙니까?
이재영건설교통부국토균형발전본부장이재영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는데요……
한선교한선교위원
그 여러 가지 사정 중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재영건설교통부국토균형발전본부장이재영
법령상 근거가 없는 사항에 대해서, 94년에 했을 때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개정되기 전에 되어 가지고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에서 6만㎡까지만 택지개발을 허용하는 것이 있었고요.
한선교한선교위원
그래서 처음에 민원해소대책회의에서는 “민간 제안 지구단위계획은 개발사업 시행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지구단위 면적 전체를 개발사업 면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랬었지요?
이재영건설교통부국토균형발전본부장이재영
예.
한선교한선교위원
따라서 수도권정비계획법령이 허용하는 면적이므로 계획 변경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요청 시…… 이것은 나중에 통과시켜 줄 때 민원해소대책이고, 아무튼 당시 감사원 감사요원도 검찰에 소환해서 조사한다고 하니까, 저는 해당 상임위원회인 건교부에 있고, 건교부에서도 여기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주의를 요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렸고요.
혹 그래서는 안 되지만 외압에 의한 승인 변경이 있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말을 못 하겠는데 그런 여러 가지 점을, 혹 건설교통부에 나쁜 일이 생기지 않는, 자신들의 입장을 철저히 밝힐 수 있는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한나라당이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세금이라든지 줄이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제가 지역에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마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호웅위원장대리이호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장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장경수장경수위원
안산 상록갑 출신 장경수 위원입니다.
수인선 관련 질의를 해 드릴게요.
2006년 수인선 관련 예산이 150억이 책정되어 있던데, 이것은 인천에서 오이도 구간이지요?
추병직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
예.
장경수장경수위원
그런데 안산에서 수원 방향 지하화 문제, 민원 문제 때문에 자꾸 이쪽이 지연되고 있던데, 정부 입장은 안산 구간을 지하화했을 때 야목에서 한대역까지의 추가비용은 지자체에서 부담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추가비용 문제만 해결되면 내년이라도 당장 150억 예산 안에서 일정 부분을 안산 구간에 투입하여 공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까?
추병직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수장경수위원
이것이 2008년 완공인데 너무 지연되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신안산선 문제는, 제가 항시 주장합니다마는 광명역 활성화 차원에서도 신안산선 문제는 착공을 빨리 해야 될 텐데, 지금 보면 작년 건교위원님들이 예산을 40억 책정했어요. 그래서 기획예산처에서 전액 삭감되었지요?
그런데 올해는 노선 타당성 조사 및 기본용역비 32억이 건교부에서 아예 책정조차 안 되어 있어요. 이번에 이것은 꼭 책정을 해 주고, 그러면 기획예산처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제가 아는 정보에 의하면 기획예산처에서는 통과시킬 것 같아요.
이것은 안산 문제가 아니에요. 서울시 금천구, 뭐 전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2015년 완공인데 노선 타당성 조사, 기본용역비 자체도 예산 책정이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32억을 이번에 꼭 책정해 주고, 위원님들한테도 제가 동의를 구할 겁니다.
추병직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
예.
장경수장경수위원
그다음 반월․시화공단 진입 전용도로 건설과 관계되는데요, 지금 현재 안산지역은 반월․시화 국가산업공단의 진입 차량 통행 등으로 인해서 극심한 교통체증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데, 현재 반월․시화공단 진입 전용도로가 하나도 없어요.
‘2004년 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반월․시화산업단지 진입도로 (안산 측) 건설사업’ 보셨어요?
(자료집을 들어 보이며)
여기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따라서 이상의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 및 AHP 분석을 종합해 볼 때 본 사업은 B/C 비율이 1에 근접하고 있고 첨단산업을 유치하는 국가산단인 MTV로의 진출입을 원활하게 할 것으로 보여 본 사업의 타당성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단 대안1의 경우 신설사업에 해당되므로 전체 12㎞ 중 8㎞에 대한 국고지원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사업 추진 주체인 수자원공사가 반월․시화산단과 안산시 개발을 과거 수행했던바, MTV 건설도 이의 계속사업의 성격을 지니므로 본 진입도로 건설을 위해 재원을 분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왜 예산 책정을 안 했어요?
추병직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
어디에서 예비 타당성을 했는지?
장경수장경수위원
공공투자관리센터, 한국개발연구원에서 나온 것인데요.
그런데 여기서는 보니까, 지금 건교부에서는 B/C 분석 결과가 0.9라는 이것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건교부에서 예산을 책정했는데 기획예산처에서 삭감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건교부에서 아예 예산 편성조차도 안 해 버렸어요. 기획예산처에 이것을 제안한 거예요. ‘기획예산처장관 귀하’ ‘한국개발연구원장 김중수’ 이래 가지고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것을, MTV 사업도 하면 예산이 좀, 건교부에서 가만있으면 기획예산처에서 예산 줍니까? SOC 투자사업의 주무부처인 건교부에서 이런 것을 해야 기획예산처에서 삭감되든지 안 되든지 하지 건교부에서 지레 겁을 먹고 아예 이런 중요한 국책사업 같은 것, SOC 투자 자체를, 꼭 필요한 것을 예산 책정 자체를 안 해 버리면 이것 어떻게 기획예산처에서 예산이 책정되겠어요?
추병직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
장 위원님 말씀마따나 안산 시화공단 진입을 위해서는 도로가 필요한 것 같은데, 경기도에서 2004년 7월 수립한 광역교통개선대책에서는 이 사업 시행 주체가 수자원공사나 안산시로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아마 국고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한 것 같은데, 앞으로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같이 연구를 해……
장경수장경수위원
지금 수자원공사가 MTV 사업도 2010년에 착공할 계획이지만 악취 문제, 시화호 수질 문제, 환경 문제 해 가지고 안산시하고 시민단체 간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MTV 사업도 사업 자체가 계속 논의 중에 있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수자원공사에서 환경개선비용 쪽으로 많이 투자가 되면 이 자체를, 진입도로 같은 것은 엄두를 못 내지요. 그래서 건교부에서 이런 것은 관여를 해야 됩니다.
추병직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
예, 그런데 안산시에서 MTV 사업을 너무 늦춰 가지고 비용만 증가되고 사실상 수공의 MTV 사업 수익성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안산시에서도 MTV 사업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장경수장경수위원
제가 도와드릴게요.
추병직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
그리고 이 부분은 앞으로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도 하고 해 가지고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같이 해 하도록……
장경수장경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웅위원장대리이호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환김태환위원
김태환입니다.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김천 KTX 중간역사 건립과 관계되어서 두 가지, 한 가지는 역사 이름이 어떻게……
추병직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
지금 저희들이 부르기에는, 여기 존경하는 임인배 위원님 계십니다마는 ‘김천구미역사’로 저는 부릅니다. 그런데 아직 공식적으로 역사 명칭에 대해서는 결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태환김태환위원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제가 철도 이용객이라든지 고속도로 이용객, 여러 가지 사항으로 봐서, 수요 측면에서는 얘기를 안 드려도 무슨 말씀인지 다 아시겠고, 또 존경하는 임인배 위원님하고도 제가 상의했습니다마는 거기에 큰 반대의견도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꾸 ‘김천역’ ‘김천역’ 해 놓으면 이것이 아예 기정사실화 되어 버리니까 지금쯤은 김천구미역으로 확정해 가지고, 앞으로 장관뿐만 아니라 전 건교부 직원이나, 구미시민이나 김천시민들이 그렇게 부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병직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
앞으로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태환김태환위원
빨리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아까 임인배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역사 지자체 분담 문제인데요, 25%를 부담하라는 근거가 금년 7월 1일 제정된 철도건설법에 의해 가지고 얘기하신 것이지요?
추병직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
광역 전체 부담금이 25%입니다.
김태환김태환위원
그것이 금년 7월 1일 제정된 철도건설법에 기준한 것 아닙니까?
추병직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에 근거를 했기 때문에, 뭐 지금 확정적인 근거는 아닙니다.
(이호웅 간사, 김한길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태환김태환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기획예산처의 관리지침 철도 부분에 보면 역 건설이라든가 지역 개발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지자체와 개발사업비 부담조건을 사전에 약속한 후 사업을 확정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미역사, 김천역사는 2003년 11월 14일 경제장관회의에서 확정이 됐는데 그때는 아무 상의도 없었다 이것이지요. 당연히 이것은 정부에서 전액 부담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법률 소급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느냐, 저는 법적인 측면에서 지적을 하고 싶고요.
아시다시피 지방재정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우리 경상북도 평균 재정자립률이 29.7%이고 김천은 22.8%밖에 안 됩니다. 한쪽에서는 지방비가 많이 어려우니까 정부가 도와줘야 된다 하고 나가면서, 또 한편 국가가 당연히 부담해야 될 것도 지방비에서 하라고 한다면 어불성설이 아니겠느냐, 장관께서 강력히 건의해 가지고 전액 정부가 부담해 주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추병직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
위원님, 구미는 재정률이 아주 좋은데 왜 구미는 말씀을……
김태환김태환위원
이것이 행정상으로 김천에 소속되어 있어서 구미김천역으로 하고 싶어도 부득이 김천구미역으로밖에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추병직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태환김태환위원
그런 점이 당연히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또 아까 제가 법률적으로 지적한 것 한번 조사를 해 보시고 나중에 서면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추병직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
예.
김태환김태환위원
그다음 우리 지역 문제입니다마는 한 가지만, 옥성-무을 간 약 14㎞, 국지도 68호선이 있습니다. 장관님, 잘 아시지요?
추병직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
예.
김태환김태환위원
국지도는 건교부 도로규정에 보면 도로 폭이 11.5m, 제한속도가 약 70㎞가 나야 되는데 이 도로는 현재 폭이 6m입니다. 편도 1차로에 중․소형 차량 2대가 겨우 교차 운행되고, 또 덤프트럭이나 큰 대형 차량이 오면 운행 중 교차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좁게,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또 노견이 없어 가지고 학생들 통학이나 주민 이동 때 교통사고 위험이 대단히 높습니다. 현재 수요가 적다고 해 가지고 2011년에 검토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옥성-무을 간 국지도가 2010년도 완성 예정으로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아, 선산-옥성이 2010년으로 되어 있으니까 옥성-무을 간도 지금부터 해도 앞으로 한 5, 6년 걸리니까 내년 예산에 약 15억 원 정도 실시설계비가 꼭 반영되어야 되겠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병직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
이 도로가 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경북도와 기획예산처……
김태환김태환위원
그 내용은 담당자한테 들었는데요.
추병직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
그래서 제가 보건대 이 도로의 전면적인 개량은 어렵다고 보고, 일부 위험한 구간들은 좀 개량하는 것이 사고 방지를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본다면 경북도하고 협의를 해서 기예처에 내년 상반기 중에라도 예타가 되도록 같이 한번 협의하겠습니다.
김태환김태환위원
알겠습니다.
예산도 많이 들고 시간적으로도 사실 급하니까 지금 장관 말씀대로 급한 데는 일부분이라도 할 수 있으면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추병직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
예.
김태환김태환위원
마지막으로 수도권 공장 신․증설 정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참여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지금까지 초지일관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수도권 과밀 억제입니다. 맞지요?
추병직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
예.
김태환김태환위원
수도권 과밀 억제, 지방 발전입니다.
1996년 이후 추진해 왔던 수도권 과밀 억제정책이 이 정부 들어 한 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참여정부는 지방 살리기 정권이 아니라 지방 죽이기 정권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11월 10일, 비수도권 13개 시․도지사가 공동선언문을 내고 규제완화를 백지화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추병직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
예.
김태환김태환위원
위원장님, 제가 오늘 한일의원연맹 때문에 가야 되니까 추가질의는 못 하고, 1분만 쓰겠습니다.
김한길위원장김한길
그렇게 하시지요.
김태환김태환위원
이 조치가 전국적으로 미치는 영향도 엄청나겠습니다마는, 특히 우리 구미가…… 장관, 구미 출신이지요? 전자산업단지가 있는 구미는 직격탄을 맞았다고 해서 지금 범시민비상대책회의를 구성해 가지고 매일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상공인들과 시민단체는 구미시의 경제가 와해될 위기에 처했다고 아우성입니다. 머지않아 장관실도 찾아갈 것입니다. 정말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지금 난리인데……
장관도 구미 출신이고, 또 특히 지방 출신 장관이시고 하니까 우리 구미 시민들에게 뭐라고 한마디 하실 수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설명하실지……
추병직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
수도권의 경쟁력을 살리면서 지방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 활성화를 위해서 그 기업들도 지방에 더 투자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쪽이 다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태환김태환위원
그런데 아까도 그 말씀을 하시던데요.
지금 LG그룹에서 8000억을 구미에 투자한다고 해 가지고…… 아시지요?
추병직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
예.
김태환김태환위원
제가 도․시, LG 관계자, 산자부, 모두 확인해 봐도 다 모른다고 했습니다. 내용을 잘 모르겠대요.
그런데 장관께서는 이 내용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추병직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
구체적으로는 아직……
김태환김태환위원
조사해 주세요. 같이 조사해서 다음 15일 상임위 때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병직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
예.
김태환김태환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김한길위원장김한길
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호웅이호웅위원
인천의 이호웅 위원입니다.
공항공사 사장은 발언대에 잠깐 나와 계셔 주고요.
인천공항 예산을 보면, 2008년 이전에 2단계 확장공사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특히 내년도 예산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러나 내년도 국고 지원이 약속한 50%의 반밖에 되지 않는 3000억 원에 머물고 있습니다.
저는 인천공항에 대한 예산 배분을 보면서 정부가 인천공항의 사업을 단순하게 한 부처에 속한 사업으로만 사고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동북아 물류중심 국가라는 국가 비전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인천공항의 동북아 허브공항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기획예산처에서는 활주로가 2008년에 포화된다는 이유 하나, 또 하나는 2008년 북경올림픽의 효과가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정만으로 증액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공항공사 사장, 활주로는 2008년에 포화되지만 터미널은 올해면 다 넘쳐흐르지요?
이재희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이재희
여객 계류장은 2003년에 이미 포화 상태이고, 터미널은 현재 포화 상태가 되고 있고, 활주로만 2008년 정도에 포화 상태로 되겠습니다.
이호웅이호웅위원
공항시설이라는 게 아주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한 시설이 포화되면 다른 시설이 포화되지 않았다고 해도 제대로 작동될 수가 없지요?
이재희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이재희
저희들이 내년에 3000만 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니까…… 성수기간에는 12만 명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올해 여름에 우리가 9만 명을 처리하는 데 굉장히 어려웠으니까 굉장히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호웅이호웅위원
예, 들어가 주십시오.
정부는 북경올림픽 효과를 가늠할 수 없다고 말하는데 이것을 도대체 누가 확신할 수 있대요? 장관님도 북경올림픽 효과를 가늠할 수 없습니까? 어떠세요?
추병직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
저희 욕심으로는 북경올림픽의 여러 가지 효과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투자가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호웅이호웅위원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추병직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
예.
이호웅이호웅위원
장관님도 북경 다녀오셨지요?
추병직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
예.
이호웅이호웅위원
가 보시면 알겠지만 북경공항 시설도 별로 좋지 않고 비행 거리로 보면 북경하고 인천은 정말 가깝지 않습니까? 여객 환승도 그렇고 관광 수요도 그렇고……
정부가 전문적 용역 조사도 하지 않고 수요가 적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것은 정말 비과학적 아닙니까? 이에 동의하시지요?
추병직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
그 부분이, 지금 위원님께서 누가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호웅이호웅위원
아니, 기획예산처에서 그런 이유로 증액을 안 하겠다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요.
지금 시간 없으니까 다음……
추병직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
예산 때문에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이호웅이호웅위원
장관님도 아마 저하고 생각이 같을 거예요.
추병직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
예.
이호웅이호웅위원
무엇보다도 주변 경쟁 공항들이 지금 확장공사 중이라는 것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추병직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
예.
이호웅이호웅위원
첵랍콕 공항, 창이 공항, 이 공항들은 늦어도 2007년 완공 예정인데 우리는 예정대로 해도 2008년이고, 지금처럼 이렇게 예산을 줄인다면 2008년은커녕 2010년 완공도 어렵습니다.
나중에 예산 투입 못 해 가지고 허둥지둥 쫓아가서 때늦어 가지고 경쟁에서 탈락되면 이런 국가적 전략산업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또 기획예산처는 인천공항공사가 흑자를 보고 있으니까 공사가 일단 차입하고 그만큼 나중에 국고로 주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서면약속도 하지 않은 상황이지요? 지금 그렇게 하라고 말로만 그러는 것 아닙니까?
추병직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
예, 아직 서면으로는 안 했습니다.
이호웅이호웅위원
국가의 예산 운용을 두고 미래를 어떻게 그렇게 약속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렇게 하는 것을 왜 용납하세요? 좀 강력하게 반박을 하시지요.
지금 장관님은 기획예산처에 무슨 약점 잡힌 것 있어요? 이것을 왜 못 하시는 거예요?
추병직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
어떻든 이제 정부 전체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SOC 투자에……
이호웅이호웅위원
아니, 그렇게 부족하다고 해도 우선순위라는 게 있잖아요, 우선순위! 우선순위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해도 왜 이유도 되지 않는 것 가지고 자꾸 미루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천공항을 단순히 지방공항과 유사한 틀 속에서 사고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대해서 장관님도 동의하시지요?
추병직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
예.
이호웅이호웅위원
인천공항 예산 증액하고 건교위에서 증액한 예산이 예결위를 거친 뒤에도 실지로 반영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주시겠습니까?
추병직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호웅이호웅위원
기획예산처가 아무리 완강하다고 하지만 명분이 없고 설득력이 없으면 우리 주장에 따라야지요. 그렇게 해 보시자고요.
추병직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
예.
이호웅이호웅위원
수인선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아까 장경수 위원님도 한 말씀 하셨는데, 광역철도사업 기간이 1995년부터 2008년까지인데요. 그런데 1995년으로부터 10년이 지난 작년 말에 겨우 착공이 될 수 있었고, 그때까지 투자된 금액이 전체사업비 1조 8000억 원 중에서 겨우 330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1조 8000억 원 중 330억 원 투입됐다, 이 속도로 하면 과연 2008년에 완공될 수 있을까요? 이런 속도라면 2018년이 되도 완공이 될까 말까 합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 역시 겨우 150억에 지나지 않습니다.
수인선 공구에는 이미 노반이 다 깔려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추병직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
예.
이호웅이호웅위원
그렇다면 예산만 투입되면 내년도에 충분히 진도가 나갈 수 있는 상황인데, 조건이 다 갖춰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추병직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
예.
이호웅이호웅위원
안타깝게도 완공시기인 2008년까지는…… 이미 늦은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마냥 이렇게 내버려둘 수는 없으니까 보다 빠른 완공을 위해서 내년도 예산을 증액할 것을 요청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추병직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
예.
이호웅이호웅위원
다른 부분은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길위원장김한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태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委員許泰烈委員
예산 일반에 관해 드릴 말씀도 있지만 시간이 제약되어 있으니까 지역구 사업 위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장관님, 저는 참 마음이 착잡합니다. 제가 건교위에 와 가지고…… 기억 나시지요? 제가 그린벨트, 또 공항 소음, 한두 번 이야기한 게 아니지요?
추병직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
예.
委員許泰烈委員
그런데 이번에 예산 편성한 것을 보니 전부 다 전년에 비해서 삭감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국회가 아무리 떠들어도 건교부는 자기 길 간다, 이것밖에 더 됩니까?
장관께서 저한테 답변할 때는 항상 이해를 하신다고 그랬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어떻게 예산을 이렇게 짜 와서 보고를 합니까?
나는 국회에 와서 이렇게 무력감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 한 것도 이렇게 엉터리를……
보세요. 그린벨트 예산과 관련해서 세입예산으로 여러분들께서는 779억을 계상해 왔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2002년도에 여러분이 323억을 세입 계상을 했는데 실제로 들어온 것은 537억 들어왔습니다. 거의 배 이상 들어왔어요. 2003년에는 869억을 책정했는데 1000억이 넘게 들어왔습니다.
작년에는 671억을 책정했는데 무려 2배에 가까운 1000억이 넘게 들어왔습니다. 금년은 여러분이 970억을 책정해 놨는데 9월 현재로 이미 연간 목표에 거의 다 도달을 했습니다. 추정컨대 1000억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추세로 보면 내년에는 최소한 1200억은 들어올 텐데 어떻게 세입을 적게 책정해 놓고 세출예산을 다 깎아 버립니까? 이것은 자기 먹을 밥그릇도 못 챙긴 것 아닙니까?
장관께서 여기에 와서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면 알았다, 충분히 이해한다고 해 놓고…… 새빨간 거짓말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추병직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
어차피 세입은 좀 보수적으로 잡다 보니 그렇게 되었는데……
委員許泰烈委員
세입을 작년보다 적게 잡는 법이 어디 있어요? 작년에 970억을 잡았는데 내년에 779억을 잡아요?
이것은 한마디로 장관이 이 국회 알기를 우습게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장에서 적당히 모면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 말이에요. 자기 챙겨 먹을 밥그릇도 제대로 못 챙긴 장관이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목이 메도록 이야기를 해 가지고 장관도 충분히 이해한다고 하고 대책을 세우겠다고 해 놓고, 어떻게 자기 세입도 못 챙겨 먹는 이런 예산서를 들고 와서 여기에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까!
장관님, 잘못됐지요? 어떻게 작년보다 세입을 적게 책정할 수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추병직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
(뒤를 보며)
이것, 누가 답변해 봐요.
委員許泰烈委員
자, 시간 없어요. 됐어요. 답변 들을 시간 없고요.
추병직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도 좀 들으시지요.
委員許泰烈委員
나중에 종합해서 이야기를 해요.
GB구역 관리비 예산이나 연구용역비, 토지매수비, 주민지원비, 이 예산 전부 다 최소한 금년 수준으로는 증액 반영되도록 하십시오. 세입예산도 증액시키고……
추병직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
세입 책정하겠습니다.
委員許泰烈委員
그러니까 세입에서 대책이 있는 데 증액을 시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입을 이렇게 과소 책정하지 말고 적정 책정을 해 주고, 그에 따라서 세출도 증액을 시켜야지요.
공항소음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작년 수준도 아니고 더 깎여서 들어옵니까?
이야기를 해도 소용이 없으니까 하고 싶은 마음도 안 나요.
그다음에 태풍 매미 때 녹산공단이 피해 입었던 것의 대책에 대해 금년에 한 푼도 반영이 안 됐는데…… 물론 이것은 총리실에서 부처 간 사업 조정이 좀 늦었어요. 늦어 가지고 신년도 예산에 반영할 시간이 없었는데, 이것도 총리실에서 조정한 대로 100억이 그대로 책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추병직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
이 부분은 우선 토공에 분담금이 있으니까 토공이 내년에 투자를 하면 됩니다.
委員許泰烈委員
설계비만 넣는다는 것 아닙니까?
추병직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
예.
委員許泰烈委員
부산시에서 이미 가설계는 다 되어 있으니까, 설계 나오는 것에 시간 걸리지 않아요. 최소한 설계가 나와서 착공할 예산은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한 푼도 안 들어가 있으니까 착공비가 없어서 6, 7월에 설계가 나와도 착공 못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정도의 예산은 반영되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낙동강 화명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금년에 건교위에서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한 50억 정도 지원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내년도 적어도 금년도에 책정한 만큼은 증액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하철 승객들 편의시설인 에스컬레이터하고 엘리베이터를 몇 년째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한 푼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것은 꼭……
지금 각 자치단체가 지하철 운영비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승객 편의시설에 관한 예산은 건교위에서 반영해 가지고 우리의 의지를 예결위까지 가져가야 됩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추병직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
이게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같이 연구를 해 봅시다.
委員許泰烈委員
나머지 화명-양산 간 도로라든지 초정IC-화명동 간 도로 건설, 녹산배수펌프장, 김해공항 2단계 확장 예산들도 지금보다는 다 증액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은 제가 예산소위에서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길위원장김한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경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경태조경태위원
부산 사하을의 조경태 위원입니다.
장관님, 오늘 2006년도 예산안 개요를 보니까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예산하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예산이 줄었습니다. 특히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은 서민들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다못해 2005년도에 준하는 수준이라도 되어야만 참여정부의 복지정책에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추병직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
예, 같은 견해입니다.
조경태조경태위원
좀더 증액을 하셔야겠지요?
추병직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
예.
조경태조경태위원
이것이 최소한 10% 정도는 더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건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구개발비, 다시 말씀드려서 R&D 비용이 내년도에 대폭적으로 증액된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항목을 죽 보니까 반복되고 중복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철도 기술개발에 대한 비용이 내년도 예산에 무려 929억, 그리고 도시철도 기술개발 비용이 297억, 이렇게 해서 약 1200억 정도 증액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교부에서 좀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하셔 가지고……
도시철도나 철도나 같은 철도인데, 스타일이 비슷한데 좀 중복 투자되는 흔적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 500억 이상 대폭 삭감해도 되겠다, 톱다운 방식이니까 그 비용을 충분히 다른 쪽으로 돌려도 되겠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철도에 관한 항목이 너무 많아요. R&D의 한 절반 이상을, 3분의 2를 차지한다 이 말이지요. 연구비용으로 해야 될 사업들이 진짜 많을 텐데요.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추병직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
위원님, 철도하고 도시철도하고는 시스템도 다르고 차량도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별도 계산해 놨는데 이 부분의 항목을 줄이면 우리 대중교통의 총화인 철도하고 도시철도가 발전하는 데 아주 지장을 줍니다.
이 부분은 더 격려해 주는 차원에서 늘려 주면 좋겠습니다.
조경태조경태위원
그러면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면, 고속철도 연구개발하고 고속철도 실용화사업은 각각 다르지요?
추병직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
예.
조경태조경태위원
그다음에 철도기술 연구개발하고 철도종합안전 기술개발도 각각 다르다 이 말이지요.
추병직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
예.
조경태조경태위원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좀 비슷비슷해 가지고 하나로 통합을 시키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추병직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
항목이 비슷하면 통합하는 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철도기술하고 안전은 세세하게 들어가면 또 구분이 됩니다.
조경태조경태위원
그래서 R&D, 안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과연 연구개발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도 담당 본부장 계십니까?
홍순만건설교통부물류혁신본부철도기획관홍순만
철도기획관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경태조경태위원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내년도 R&D에 대해서 상세하게 해 주세요. 전에 나한테 보고하라고 했는데 보고도 안 하고……
홍순만건설교통부물류혁신본부철도기획관홍순만
예, 알겠습니다.
조경태조경태위원
그다음에 국가통제 관리 부실을 지적하겠습니다.
건축물 대장에 대한 관리가 허점투성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정부가 1992년도부터 건축물 대장을 작성해서 금년에 전산 입력을 완료시켰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총 건축물 대장 673만 건 가운데 158만 건이 잘못 기재되어 있어요. 장관님, 인정하십니까?
추병직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
예, 인정합니다.
조경태조경태위원
이게 너무 허점이…… 이래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누구를 믿고 자기 재산을 맡기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대폭적인 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를 위해 13억가량의 추가예산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추병직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건축물 대장이 옛날 대장을 사용하다가 최근에 새로운 양식에 의해서 모든 것을 기록한 대장으로 바뀌었는데 예산이 실제 부족합니다. 지금 예산이 없어서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조경태조경태위원
그것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면 약 13억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됩니다.
추병직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
그것을 좀더 갖도록 도와주십시오.
조경태조경태위원
예.
그다음에 치수사업 예산이 감소함으로써 국민들의 불안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매년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재해가 나면 보상해 주고 복구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래로 막을 수 있는 것을 호미로 막는다는 속담을 떠올리는 예산 배정이라고 생각하고요.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치수사업 예산에 대해서 작년과 동일한 수준 또는 더욱더 증액된 수준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올해 태풍이 안 왔다고 해 가지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폭풍전야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항상 그전에 한번 조용하면 그다음에는 반드시 더 큰 피해가 올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내년도 예산에는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카트리나 피해로 인해 가지고 100조 이상의 피해를 예상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 말씀해 주십시오.
추병직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
사실 자연재해 특히 홍수피해는 예측할 수 없는 상태에서 오기 때문에 올해 조용히 지나갔다고 해서 대비하지 않으면 더 큰 화를 입게 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전반적으로 줄다 보니까 수계․치수사업 예산도 줄었는데 저희들이 바라건대는 내년도 올해 같은 수준의 예산으로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경태조경태위원
최소한 올해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지요?
추병직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
예.
조경태조경태위원
이상입니다.
김한길위원장김한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호김병호위원
김병호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5명을 비롯해서 건설교통부, 외교통상부의 정부관계자들하고 지난 9일 동안 이른바 제2의 중동건설 붐이 일고 있다는 현지를 방문하고 어젯밤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방문한 과정에서 보니까 현지에서 문제되고 있는 것이 이중과세 문제라든지 비자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진출업체들의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쿠웨이트 국회의, 우리 식으로 얘기하자면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하고 장시간 토론하고 그쪽에서 협조해 주겠다는 얘기를 들었고 또 이란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은 협의를 해서 정부로부터 적극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해결 노력을 하겠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쪽 정부들에서는 특히 이란하고 카타르에서는 도로와 주택 이런 사업은 물론이고 철도, 항만, 정유, 전기플랜트, 수자원 이런 사업들도 많기 때문에 한국의 건설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현지에 나가 있는 기업체 관계자들, 현장소장들하고 저녁에 만나서 그쪽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을 청취해 보니까 한마디로 ‘국회의원 당신들 왜 이제 왔느냐’ 이럽디다.
‘이제 왔느냐는 말이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몇 년간 계속해서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반응이 없었는데 왜 국회의원들이 좀더 일찍 나와서 이런 문제를 해결 안 해 주고 이제 나왔느냐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찾아와 준 것은 고맙지만 정부나 국회가 이런 데서 좀더 적극적으로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불평불만도 들어있고 하소연도 들어 있었습니다.
오늘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해외건설시장 개척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예산이 얼마입니까?
추병직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
13억 정도 됩니다.
김병호김병호위원
2003년도 24개 업체에 5억 원 지원해서 1개 회사가 145만 불 수주했고 2004년도에는 29개 업체에 10억 원 지원해 가지고 1개 회사가 4억 4000만 불 수주했고 금년에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10억이지요?
추병직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
예.
김병호김병호위원
10억 해 가지고 현재까지 수주실적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2의 중동 붐이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해외건설시장 개척사업비가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런데 건설교통부의 정책홍보비는 홍보동영상 제작, 인터넷을 활용한 정책홍보 여론조사 해 가지고 얼마냐, 13억 2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일 잘하면 홍보는 저절로 되는 것인데 동영상 만들어 돌린다고 홍보가 잘 되느냐 이것이에요.
그다음에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추진과 관련해서 공공기관 지방이전 홍보비 11억 5000만 원, 수도권발전대책 홍보비 1억 원 이래 가지고 홍보비만 12억 5000만 원이 들어 있습니다.
건설교통부 관계관도 이번에 시찰하는 데 갔다 왔습니다. 홍보나 이런 데에 돈을 쓸 것이 아니라 지금 제2의 중동건설 붐이 일고 있으니까 필요하면 거기에 돈을 더 넣어 가지고 외국 사업을 많이 수주해 오는 것이 국가를 위해서 더 좋은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병직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
해외건설시장 개척은 정부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각 업체에서……
김병호김병호위원
그런 것은 자기네가 알아서 다 하는데 정부가 해결해 줄 문제가 있다 이것이지요. 비자 문제라든지 이중과세 문제는 업체들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추병직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
그런 문제들은 저희들이 관계 기관 또 주재국 당국들과 협의해서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확실하게 진척이 안 되어서 죄송합니다.
김병호김병호위원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것을 볼 때 지금 말씀하시는 노력이라는 말만으로는 그렇게 잘 안 되겠습디다. 관계관이 갔다 왔으니까 보고 잘 들어 보시고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추병직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
예.
김병호김병호위원
그다음에 97년도 건교부 경부고속철도 실시계획 승인고시에도 이미 반영되어 있듯이 부전역 관계는 내년도 예산에 최소한의 기반시설 설치비를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장관께서 여러 번 약속을 했습니다. 지금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추병직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
부전역사에 대해서는 앞으로 중간역사 설치의 필요성에 대비해서 그 밑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 설치는 그 지역을 지나갈 때 함께 하는 것으로……
김병호김병호위원
그것이 예산에 반영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추병직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
그 부분 하나 가지고 반영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예산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하나의 목으로 넣는 것은 아닙니다.
김병호김병호위원
그러면 언제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하여튼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마시고 된다, 안 된다 그것만 말씀하세요.
추병직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
기본적으로 향후 대비해서 밑에……
김병호김병호위원
된다는 것이에요?
추병직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
예, 그것은 2010년까지 할 때 함께 설치하겠습니다.
김병호김병호위원
그러니까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은 한다는 것이지요?
추병직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
예.
김병호김병호위원
최소 기반시설은 한다는 것이지요?
추병직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
예.
김병호김병호위원
그다음에 남부권 신공항, 이것은 설명하면 복잡합니다. 하여튼 12월 말까지 중장기계획을 확정할 텐데 거기에 남부권 신공항 건설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킨다고 저는 이해를 했는데 꼭 포함시킬 겁니까?
추병직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
사실 공항 중장기계획은 2010년까지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계획이 4차 국토계획 수정안입니다. 거기에 넣겠습니다.
김병호김병호위원
남부 신공항 건설과 관련된 것을 4차 국토계획……
추병직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
그것은 2020년까지입니다.
김병호김병호위원
20년까지 하는 것으로 넣는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 그 전에 김해공항 2단계 사업 완공이 2000 몇 년도입니까? 2008년입니까?
추병직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
2007년입니다.
김병호김병호위원
2007년이 되어서 공사가 끝날 때 되면 그때는 이미 예상했던 이용객 수를 훨씬 넘어서 버립니다. 260만, 350만, 400만 이런 식으로 증가해 가기 때문에 김해공항 2단계 공사 확장사업을 서둘러서 빨리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지지부진해 가지고는 소용이 없다 이것이지요. 지금 1, 2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추병직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
2007년까지 완공되면 2020년까지는 승객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병호김병호위원
그것은 나중에 계산을 맞춰봐야 되겠지만 그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산을 자꾸 깎지 말고 빨리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추병직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
예, 그렇습니다.
김병호김병호위원
그런데 왜 작년보다 더 깎아버렸어요?
추병직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
전반적으로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병호김병호위원
쓸데없는 데 보내지 말고 필요한 데 보내라 이것이에요. 홍보비인가 뭔가 별 소용없는 데 돈 넣지 말고 꼭 필요한 데 넣어야지.
추병직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
홍보도 하면서 이것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호김병호위원
돈이 있어야 여기도 쓰고 저기도 쓰지……
김한길위원장김한길
수고하셨습니다.
허천 위원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허천허천위원
허천 위원입니다.
순서를 양보하다 보니까 맨 꼴찌가 된 것 같습니다.
장관께서는 춘천에 레저총회가 유치되었다는 얘기를 들으신 일이 있나요? 소관부서가 아니라서……
추병직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
못 들어 봤습니다.
허천허천위원
2010년에 세계레저총회와 레저경기대회가 겸해서 열립니다. 약 100여 개 국가에서 참가자가 5000여 명 따라서 방문객을 170여만 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때 심사단이 와서 실사하고 모든 것을 점검할 때 전 강 장관께서 이렇게 영문으로 된 자료를 주었습니다. 2010년 세계레저총회가 열리는 데 완벽한 협조를 해서 고속도로라든지 복선전철에 책임을 지겠다는 것을 서면으로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었거든요.
이래서 이 문제는 다시 거론하지 않아도 2010년 레저총회와 대회가 춘천에서 열리는 데 지장이 없도록 장관께서 후속 책임을 감당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병직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
2009년까지는 고속도로, 복선전철이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허천허천위원
항간에 재정문제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2012년까지 복선전철이 연장될 것 같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이 지역으로서는 굉장히 민감한 사안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장관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확실히 우리 지역의 좋은 소식으로, 안심하라는 소식으로 전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사실은 제가 자료를 보고 굉장히 흥분한 상태여서 예산심의를 해야 하나 할 정도로 착잡한 심정을 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다행히 꼴찌로 오다 보니까 누그러지고 정리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국도 확․포장계획을 보니까 전국 평균이 12.4%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강원도는 30.7%나 감소가 되었습니다. 몇 % 더 얹어서 감소되는 문제라면 이해도 되고 또 그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하겠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오히려 더 많은 SOC 투자가 있어야 할 지역인데 배도 넘게 감소했다는 얘기는…… 강원도 사람을 봉으로 봅니까? 아니면 저를 의원으로 생각을 안 하십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면 머리라도 깎고 단식이라도 하고 아주 드러누울까요?
추병직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
각 지방청별로 도로예산이 어떻게 배정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마는 강원도의 경우 2006년은 전체의 11%입니다. 그다음에 경기도는 10%이고 충북 7%, 충남 9%, 전북 8%, 청 단위로 보면 경북․경남이 있는 부산청이나 또 전남․전북이 있는 청보다는 작습니다마는 어떻든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서부권은 큰 공사가……
허천허천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자료입니까?
추병직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
국도예산입니다.
허천허천위원
지금 저는 30.7%가 감소되었고 전국 평균은 12.4%가 감소되었다는 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금년은 5684억 원인데 지금 3938억 원으로 내년 예산이 수립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0.7%가 감소되었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추병직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
작년도는 전체 국도예산의 14%였고 올해는 11%인데 조금 감소되기는 되었습니다.
허천허천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조금 감소가 아닌데요.
추병직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
완공공사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허천허천위원
아니, 완공공사가 많다면 지금 도로율로 봤을 때 강원도가 가장 앞서 갑니까?
추병직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
아니, 시급히……
허천허천위원
금년에 완공된 것을 얘기하신 것으로 알지만……
추병직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
예, 그렇지요.
허천허천위원
다른 시․도에 있어서 금년뿐만 아니라 이전에 이미 완공되고 이루어진 것들이 강원도와 비교가 되겠어요?
추병직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
일부러 그렇게 축소한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추진했던 공사 중에 강원도는 유독 큰 공사가 완공되었기 때문에 공사비가 줄어든 것 같습니다.
허천허천위원
지금 시간이 가서 저도 다소 진정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보고…… 내년 예산에 5951억 원 정도는 반영되어야 최소한 다른 지방과의 균형을 이룰 수 있다, 특히 균형발전을 주장하면서 이렇게 강원도처럼 뒤처져 있는 데에, 거기다가 다른 지역보다 배 이상을 감소시키면서 ‘균형, 균형’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말도 안 되잖아요?
아무튼 되도록이면 강원도 홀대 인식을 갖지 않도록 많이 좀 배려해 주시고요.
추병직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
예, 홀대는 안 합니다.
허천허천위원
시간이 많이 가서 이 뒤의 여러 가지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할 테니까 많이 신경을 써 주셔서 진짜 균형 발전…… 그래서 그 틀 속에서 장관께서도 보람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한길위원장김한길
수고하셨습니다.
1차 질의 마지막입니다.
김학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委員金鶴松委員
김학송 위원입니다.
추 장관님, 건교부 예산을 확정해 가지고 예산처로 보낸 것이 6월이지요?
추병직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
예.
委員金鶴松委員
장관은 4월에 오셨지요?
추병직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
예.
委員金鶴松委員
제가 6월에 건교부가 작성해서 예산처로 올렸던 예산을 전부 다 살펴봤는데 6월하고 11월하고 다섯 달 차이인데 왜 6월하고 11월이 세입 면에서 이렇게 달라집니까?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교특 부분에서 6월에 8조 8731억 원에서 9조 31억 원으로 1300억이 늘어났습니다. 5개월 만에 그 당시에 건교부에서 세입을 잡아서 예산처로 올렸던 예산에 비해서 1400억 늘어났고 자동차특소세도 5개월 만에 1240억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건교부에서 6월에 잡았던 예산 세입이 예산처로 갔다가 다시 어떻게 조정이 되었는지 몰라도 세입이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거기에다가 아까 허태열 위원이 얘기했던 균특에서 개발제한훼손부담금은 오히려 380억 감소했습니다.
세입이라는 것은 세출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세입을 산출할 때 정확하게 산출해야 되는데 이게 왜 고무줄 식으로 왔다갔다합니까?
간단하게 답해 보세요.
추병직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
세입 추계를 관계 부처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개발훼손부담금 같은 것은 지금 여러 가지 해제, 조정 이런 것들이 축소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 건수가 줄어들어서 감소시켰고 또 늘어난 부분에서는 그동안 자동차 판매 대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委員金鶴松委員
지금 현재 건교부에는 기본 원칙이 없어요. 이게 고무줄처럼 왔다갔다한다는 것은 도저히 대한민국 정부의 건교행정으로서 이해가 안 된다, 적어도 6월에 건교부에서 예산을 수립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원칙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세입 면에서도 왔다갔다하고, 세출 면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여당 간사인 이호웅 위원께서 우리 추 장관이 예산처에 약점 잡힌 게 있느냐고 물었을 적에 우리가 웃었습니다. 웃어넘길 일이 아니고 왜 우리 추 장관이 와서 SOC 예산이 이렇게 자꾸 줄어드느냐, 우리는 건교위원으로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왜 우리 추 장관이 예산처 앞에만 서면 작아지느냐 이 말이에요. 당당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러한 기본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먼저 이야기드리고, 그리고 일반국도 건설과 관련해 가지고 국고채무부담행위가 작년에 3000억이었습니다. 올해 1000억 플러스시켰어요.
추병직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
예.
委員金鶴松委員
SOC 예산은 줄어들고 도로 예산도 줄어드는데 부득불 마지못해 가지고, 이게 사실은 채무행위 빼고 나면 1000억밖에 남지 않아요. 이게 무슨 건교행정인가 이 말이에요.
채무부담행위는 한마디로 해서 외상 공사예요, 외상 공사. 내년에 공사하고 후 내년에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걸 이렇게 늘리면서 SOC 예산은 줄어들고, 나는 이것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 일반국도 건설사업 같은 것은 장기적으로 계속사업을 하는 것인데 이것을 갖다가 채무부담행위를 계속 늘린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고속도로 용지 및 출자 문제를 제가 몇 번 이야기했는데 내년 예산에 2650억 원의 용지비가 잡혀 있습니다. 이 용지비는 출자를 내서는 안 되고 정부 대행사업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야기한 부분은 장관이 메모하셨다가 나중에 일괄 답변 주세요.
그다음에 고속도로 통행료하고 관련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에 대한 예산이 대폭 줄면서 정부에서 고속도로 운영권을 담보로 해서 도로공사로 하여금 ABS를 발행하게끔 해 가지고 앞으로 6년 동안에 5조 원을 차입해서 고속도로를 만들어라, 그래서 고속도로 공사비를 대폭 줄여 놨습니다.
그런데 ABS를 발행하면 도로공사의 부채가 늘어나기 때문에 부채 상환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부에서 통행료를 매년 6%씩 인상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예, 아니요’로 대답해 보세요.
추병직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
도공에서 우리 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委員金鶴松委員
국민들에게 부담 가는 이러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고 앞으로 통행료 인상으로 국민들한테 부담 가게 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고속도로와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거꾸로 됐어요.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고속도로 건설비가 1조 60억인데 민자유치 지원비는 1조 3500억, 이제 민자가 고속도로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더 높아졌어요.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것도 결과적으로 국민들한테 다 부담이 돌아간다 이거예요.
그리고 전라선 복선 전철화 사업, 이것 우리 한나라당에서도 빨리 호남 쪽을 같이 해 줘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6월 예산에 전라선 복선 전철화 사업으로 2132억을 잡아 놨어요. 내가 이것 확인까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예산을 보니까 500억밖에 없어요. 1632억이 날아가 버리고 없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됐는지 찾아보니까 이것을 BTL 사업으로 전환했어요.
BTL 사업은 뭡니까? 결국 채무부담행위 아닙니까? 이것은 국민들이 나중에 다 부담해야 되는 것인데, 정상적인 예산을 건교부에서 잡았는데 예산처에 가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왜 BTL 사업으로 바뀌었느냐 이거예요.
저는 이러한 부분도 우리 추 장관이 소신이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인천공항공사는 아까 이호웅 위원이 질의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중으로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해안경계시설 보강사업에 대해서 50억이 올해 예산에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이것 국고채무부담행위야. 작년에 이미 했던 공사를 올해 예산에 올렸단 말이에요. 국회에서 승인도 안 해 준 사업을 어떻게 공사를 하고 이번 예산에 올릴 수 있느냐, 이것은 국회를 기만하는 행위예요.
선 집행하고 올해 예산 승인해 달라? 어떻게 해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는지 여기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고 재발 방지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장관께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추병직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
먼저 마지막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안경계선은 인천지역이 취약하기 때문에 국방부하고 건교부가 각각 110억, 200억을 분담하도록 했고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과 같이 예산상 선 집행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국방상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십시오.
委員金鶴松委員
어디 국회가 들러리 서는 거요? 예산 승인 안 해 주면 어떡할 건데?
추병직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
……
委員金鶴松委員
답변하세요.
추병직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
그리고 전라선 복선 전철은 전체를 국가 예산으로 하면 좋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전라선하고 경전선, 함안에서 진주까지 그리고 익산에서 신리까지의 부분은 BTL 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위원님 말씀과 같이 이것은 한 30년 이후에 갚는다 하더라도 국가가 선 시공하는 것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나 빨리 이 사업을 해서 그 지역의 낙후성이나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자는 충정에서 조속히 사업을 하자는 취지로 좀 받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민자사업 부분은 서수원-평택이라든가 천안․춘천 고속도로 등 여러 군데를 시행하다 보니까 보상비나 건설보조금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자사업 부분은 이미 약속이기 때문에 1조 3000억 원으로 증가되었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그 외에 앞에서 말씀드린 ABS는 사실 저희들이 예산만 충분하다면 고속도로를 담보로 해서 ABS를 발행 안 해도 되는데 실제 예산은 부족하고 해야 할 고속도로 건설은 많고 해서 ABS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고채무부담행위 1000억은 사실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너무 국도 예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한 공구당 40~50억 원으로 겨우 유지할 정도의 예산을 배당해 주는데 이것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국고채무부담행위로라도 선 시공해 주고 그다음에 갚아 주는 게 반복되고 있는데, 내년에 1000억 원을 더 증액시킨 것도 그런 맥락에서 현장의 어려움이라든가 완공 공사 위주로 시공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는 좀 빨리 투자해서 완공하자는 취지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委員金鶴松委員
장관님, 우리 건교위원들은 건교부를 사랑합니다.
건교부의 SOC 사업이나 모든 사업이 다 잘 되도록 우리 위원들이 대다수 증액을 했지 삭감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건교행정이 제대로 되고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장관이 예산처와 함께 어떤 역할을 했느냐, SOC 예산은 대폭적으로 이렇게 줄어들고 있으면서 모든 사업들은 BTL․민자․국가채무부담행위 사업으로 돌아가고 있다, 그렇다면 도로공사나 기타 여러 산하기관이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냐, 앞으로 이렇게 추 장관처럼 해 나간다면 건교부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처에서 고무줄처럼 줄였다 늘였다 마음대로 한다 이거예요.
내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잠깐 쉬는 동안에 김한길 위원장한테 이 얘기를 했어요. “워낙 힘없는 위원장을 만나서 이렇소, 왜 우리 건교부가 이렇게 되었나” 하고 내가 한 소리를 했습니다.
장관, 오늘 이 얘기 잘 들으시고요. 적어도 장관 자리에 연연해서가 아니고 언젠가 그만두시더라도 나중에 직원들이 적어도 추 장관은 건교행정을 위해서 소신 있게 한 분이라는 기억이 남을 수 있도록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이 의지를 가지고 철저하게 챙겨 줘야 된다, 저는 그것을 당부하고 싶습니다.
추병직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
예, 유념하겠습니다.
委員金鶴松委員
시간이 없으니까 삭감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질의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길위원장김한길
마지막 질의라 오래 하셨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예, 조경태 위원님!
조경태조경태위원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하나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아무리 지역의 국회의원이지만 국익을 우선시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한 가지 좀 확인할 게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장관님께서 남부권 신공항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실 때 4차 국토계획안에 넣겠다는 표현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좀 신중하게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산시에서 교통개발연구원에다가 이것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켰습니다. 용역 결과는 아시지요?
추병직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
예.
조경태조경태위원
benefit/cost가 얼마 나왔는지 아십니까?
추병직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
낮게 나왔지요.
조경태조경태위원
얼마……
추병직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
그것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조경태조경태위원
B/C가 보통 1이 넘어야만 타당성이 있다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약 0.9에서 1 사이에는 그나마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봐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산시 자체에서 평가원에다가 용역 의뢰를 했는데 이게 0.5가 나왔어요.
저는 국회의원의 양심상 0.5 나온 것을 가지고 ‘우리 사업 해 주세요’라고 말을 못 하겠습니다. 남부권 신공항에 예산이 얼마나 투여되는가 하면 인천공항의 2배가량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장관님이 소신을 가지고 임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부탁을 드리고요.
대신에, 대안이 없느냐? 대안이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김해공항이 지금 군 공항이지 않습니까? 군에서 70% 이상 부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 공항을 대체 공항으로 이전시켜 주고…… 울진 공항이나 놀고 있는 공항이 많지 않습니까? 국민의 혈세가 적게 들면서 효율적으로 공항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데 정치적 논리에 의해서 그런 부분에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하라는 염려 섞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남부권 신공항 부분은 부산시에서도 이미 자기들이 조사해 보니까 0.5가 나와 가지고 기가 차서 손 놓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불을 지필 필요가 없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추병직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2020년까지 김해공항 확장에 의해서 충분히 유지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2020년 이후에 김해공항의 포화 상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그것은 김해공항의 확장도 있을 것이고 또 2010년에 경부고속철도가 완공되면 대구, 포항, 울산, 김해…… 국내 승객은 거의 없다고 본다면 해외를 겨냥한 영남권의 5개 광역시․도의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에 국제선을 중심으로 한 공항은 검토해 볼 만하지 않느냐, 그래서 4차 계획에 그런 것들을 검토하는 내용을 넣겠다는 것입니다.
조경태조경태위원
알겠습니다.
김병호김병호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한길위원장김한길
김병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김병호김병호위원
건교위에서 위원들 간에 발언 문제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다 자제하는데, 방금 조경태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조금 과한 부분이 있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의 양심상 어떻게 그런 것을 알면서 얘기할 수 있겠느냐’ 하는 발언은 좀 지나쳤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남부권 신공항이라는 것을 마치 조 위원께서는 부산시가 부산시의 사업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것 말도 안 되는 것을, B/C가 1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하려는 것을 알면서 왜 그것을 주장하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지금 본 위원이 얘기했던 남부권 신공항은 부산시 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경상남․북도, 부산시, 울산, 대구도 포함되고 나아가서는 호남권 일부도 포함되는 그러한 국제공항이 하나 건설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고, 지금 동북아 물류 중심 국가로 만들려고 한다면 남부에도 이른바 국제공항다운 공항이 하나 건설되는 것을 장기적으로는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건설교통부도 그와 같은 취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 부산에 신공항을 하나 건설하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서 발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한길위원장김한길
조경태 위원, 또 발언합니까?
조경태조경태위원
예, 제가 우리 김병호 위원님께 드린 말씀이 아니고요, 부산시에서 김병호 위원님께 그리고 저한테도 수차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병호 위원님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내용은 아니다 하는 말씀이고, 그리고 ‘양심을 걸고’라는 말씀은 저 개인에 대한 이야기고 우리 김병호 위원님을 지칭한 것은 결코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김병호 위원님께서 부산을 사랑하고 우리 남부권을 사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산시가 자꾸만 저희 국회의원들에게 이런 식으로 무리하게 부탁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정확하게 모르는 다수의 타 지역의 의원님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사실을 알려 드려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우리 김병호 위원님께 드린 말씀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한길위원장김한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대체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토론을 종결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안상수․서재관․주승용․이낙연․정갑윤․박상돈․이호웅․임인배․안홍준․장경수․김태환․허태열․허천․이강래․김학송․최인기 제 위원님들의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서면질의에 대해서는 11월 14일 월요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이를 참고할 수 있도록 그 이전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면질의의 내용과 답변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14일 오전 10시에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있고 오후 2시에는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가 있습니다.
법률안 및 예산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고, 11월 1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12차 위원회를 개의해서 각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들은 후에 법률안과 예산안 등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의 김병호 소위원장님과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의 이호웅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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