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국회
(정기회)
문화관광위원회회의록
제11호
- 일시
2005年11月10日(木)
- 장소
文化觀光委員會會議室
- 의사일정
- 1. 음악산업진흥법안에관한공청회
- 2. 2006년도 예산안(계속)
- 가. 문화관광부 소관
- 나. 방송위원회 소관
- 다. 국정홍보처 소관
- 라. 문화재청 소관
- 3.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가. 문화산업진흥기금
- 나. 지역신문발전기금
- 다. 신문발전기금
- 라. 관광진흥개발기금
- 마. 문화예술진흥기금
- 바. 국민체육진흥기금
- 사. 방송발전기금
- 4. 2004회계연도한국방송공사결산승인안(계속)
- 5. 2004회계연도한국교육방송공사결산승인안(계속)
- 상정된 안건
(10시1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국회(정기회) 제11차 문화관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음악산업진흥법안에관한공청회를 상정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음악산업진흥법안이 제정법이기 때문에 법안 심의에 있어서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의견 청취를 한 후 심도 있는 법안심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네 분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훌륭한 고견을 기대하면서 진술에 들어가기 전에 참석하신 진술인에 대한 소개를 편의상 가나다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락발전협의회 이영복 사무총장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한국음악산업협회의 추연수 디지털사업본부장입니다.
다음은 아인스디지털의 한석우 사장을 소개합니다.
끝으로 한국법제연구원의 현대호 부연구위원입니다.
(진술인 인사)
이상으로 네 분의 진술인 소개를 마치고 진술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공청회 진행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진술인 네 분의 의견을 차례로 청취한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진술인들께서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가능한 한 10분 이내에 핵심만을 간단하고 명료하게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영복 사무총장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음악산업진흥법안이 제정법이기 때문에 법안 심의에 있어서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의견 청취를 한 후 심도 있는 법안심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네 분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훌륭한 고견을 기대하면서 진술에 들어가기 전에 참석하신 진술인에 대한 소개를 편의상 가나다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락발전협의회 이영복 사무총장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한국음악산업협회의 추연수 디지털사업본부장입니다.
다음은 아인스디지털의 한석우 사장을 소개합니다.
끝으로 한국법제연구원의 현대호 부연구위원입니다.
(진술인 인사)
이상으로 네 분의 진술인 소개를 마치고 진술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공청회 진행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진술인 네 분의 의견을 차례로 청취한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진술인들께서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가능한 한 10분 이내에 핵심만을 간단하고 명료하게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영복 사무총장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소개받은 이영복입니다.
제가 전문성이라는 측면에서 이 자리에 나와서 진술을 할만한 위치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20년 가까이 대중음악 관련, 그리고 전문잡지를 만들어 온 입장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법률안보다는 개념적인 측면에 대해서 먼저 집중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음악산업진흥법이라는 것으로 분법한다는 것이 현시점에서 상당히 타당하고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좀더 갖고 출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입니다.
말하자면 음악산업에 대한 범위 규정, 그리고 음악산업이 어떠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가, 물론 산업이라는 말을 습관적으로 자꾸 넣습니다마는 음악산업이라는 것보다도 그냥 ‘음악’이라고 표현하는 게 좋겠다는 취지고요.
말하자면 음악이라고 한다면 모든 문화 범주의 기초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영화를 만들든 드라마를 만들든 기타 게임도 마찬가지고 미술작품 등의 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악이 마지막으로 화룡점정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는 얼마나 무미건조한 작품들이고 얼마나 무미건조한 전시인가 하는 것은 다들 아실 부분이고, 모든 문화작품을 최종적으로 완성하는 문화 부문이 음악이라고 보기 때문에, 음악은 과학적으로 놓고 본다면 기초과학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문화산업의 규모 범위는 2차적으로 생각한다 하더라도 그 용도, 범위, 범주를 놓고 보았을 때, 개념적으로 보았을 때 가장 중요한 위치의 문화 분야로서 다루어야 한다고 늘 생각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산업적으로 놓고 볼 때도 지금 음악산업이 여러 가지 과도기적인 측면 때문에 무척 위축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늘 원 소스 멀티유스(one source multi-use)라고 얘기하는데 2차․3차․4차 저작권 부분까지도 생각해서 추정을 한다면 앞으로 잠재적인 부분까지 포함해서 음악시장이 얼마나 크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현재 나타나 있는 산업규모를 가지고 음악산업 분야를 규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진흥을 해야 할 1차 문화 부문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좀 결여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생 끝에 만드신 법안인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음비게법으로부터의 수평이동적인 생각, 그다음에 문화산업진흥법으로부터의 수평이동된 여러 가지 조항들이 나열되어 있는 부분이고, 원칙적으로 음악산업에 대한 규모, 개념을 좀더 확장해서 생각한다면, 근본적으로 음악산업을 진흥하겠다는 취지 속에서 보았을 때 법안이 너무 약한 것으로 보인다,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다루어져야 될, 만들어져야 될 장치가 너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금방 음악이라고 하는 부분의 범주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음악에 관련된 정책이라든가 일반의 인식을 보면 문화 부문, 그러니까 예술 부문과 산업 부문으로 나누어지고 있다는 데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클래식이라고 하는 음악은 순수예술이고 대중음악이라고 하는 부분은 산업이라는 측면에서 다루어지게 되는데 20세기에 들어와서 대중이라든가 민중이라든가 이런 개념이 생기면서부터 사실은 음악 자체가 클래식이다 대중음악이다 하는 구분이 없어졌습니다.
외국에서의 교육과정을 봐도 음악이라고 하는 카테고리 속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클래식이라든가 대중음악 전반을 다 다룹니다. 같은 공간에서 같이 공부합니다. 유독 우리만 대중음악이다, 또 대중음악이라는 표현도 어떻게 보면 근자에 와서 많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이전에는 연예라고 하는 단어 속에 묶여 가지고 어떻게 보면 천박한 문화 분야로 취급되어 왔었는데 그것은 상당 부분 오류에서 시작되었고 옛날 정권에서의 탄압, 음악에 어떤 메시지를 담아서는 안 된다든가 음악을 통한 대중집회를 해서는 안 된다든가 하는 목적적인 개념 때문에, 목적적인 일 때문에 탄압되어 온 결과라고 생각되고, 대중음악은 끊임없이 천박한 음악 분야로 떨어져 있었고 클래식 부분은 고급문화로 인식되었었지요.
그런데 우리가 클래식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계시는 앞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따져 보면 클래식 자체가 그 옛날 궁정문화이고 귀족문화이고, 대중문화가 없었을 당시에 있어서의 귀족들의 특별한 취미활동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리고 그 음악에 돈이 개재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다 작곡료를 받고 상업적인 측면에서 만들어졌던 분야들인데 우리만 유독 클래식 해 가지고, 국립․시립 등 해서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 데가 세계적으로 봤을 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인용을 좀 했습니다마는 베토벤이 기타를 ‘6현의 오케스트라’라고 극찬을 했는데 그 의미가 뭐냐 하면 기타만큼 음악을 풍부하게 표현할 수 있는 악기가 없다는 극찬입니다. 현대에 대중음악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음악들이 보통 기타가 리더해서 만들어지는 곡들인데 현대음악이든 클래식이든 마찬가지지만 악곡으로만 존재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모든 부분이 어떤 실연과 더불어서 대중의 공감대와 대중과의 교감을 전제로 한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하루빨리 순수음악이다, 대중음악이다 하는 구분을 없애야만 된다는 것이 제가 가장 크게 주장하는 바이고요.
이 문제가 왜 중요하느냐 하면 지금 문화산업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문화예술이라는 부분으로 나뉘어서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계획이 잡혀져 있는데 예산에 대한 절대적인 문제 때문에 이 부분이 빨리 조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문화예술 분야의 문광부 예산하고 문화산업 관련 예산의 격차가 상당히,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산업이라고 생각해서 음악산업진흥법이라고 기왕에 만들 바에는 실질적으로 음악이 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말하자면 클래식이든 대중음악이든 대중들의 교감과 더불어서 갖고 있는 자체적인 경쟁력에 의존되어야 되는데 어떤 것은 경쟁력이 너무나 없으니까 국제적으로든 국내적으로든 보호해 주어야 되고, 어떤 부분은 상업이니까, 그동안에 산업도 아니고 상업이니까 그냥 알아서 해야 된다는 방치성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도 구분하지 않고 전체 음악이라는 측면에서 클래식이라고 하는 부분과 소위 대중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합시켜서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문제가 반영되지 않는다고 하면 상당히 실효성이 없는, 그리고 앞으로 산업으로서 발전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그런 법안이 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우리가 체육인 하면 체육을 하는 선수들뿐만 아니라 체육 관계 인사들까지 포함해서 체육행정에 종사하는, 또 그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전반을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영화인 하면 영화 관련, 배우뿐만 아니라 감독, 조명, 기타 그 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음악인 하면 뮤지션만을 얘기하는 데 익숙해져 있고 좀더 거슬러 올라가면 음악인 하면 클래식 연주를 하는 사람들만 음악인입니다.
일례로 저심위(저작권조정심의위원회)에 관련되어 있는 예술실연자단체협의회에서 분류해 놓은 것을 보면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가요 부문이 있고, 하나는 음악 부문이 있고, 하나는 국악 부문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인식이라는 것이지요. 클래식만 음악이고 우리가 대중음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가요로 되어 있어서 음악 범주도 아닙니다. 그다음에 국악은 또 별도로 빼 놓았고요.
국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고전이기 때문에 물론 국가에서 보호하고 발전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소위 서양 고전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클래식이라고 하는 것을 굳이 국가에서 나서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보호해 주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진흥시켜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재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문제는 빨리 조정되고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화진흥법을 많이 참고해 보았는데, 지금 우리나라 영화산업이 상당히 촉망받는 산업으로 떠올랐습니다. 영화산업의 규모가 음악산업의 규모를 앞질러서 나가고 있는 것이 언제부터입니까? 별로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잠재적으로 음악시장이 영화시장보다 그렇게 적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영화가 영화로서 가치가 빛나게 만드는 것도 음악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영화를 만드는 분들이 음악에 대해서 도외시해 왔었지요, 상당히 간과해 왔습니다.
그러면 영화진흥법……
제가 전문성이라는 측면에서 이 자리에 나와서 진술을 할만한 위치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20년 가까이 대중음악 관련, 그리고 전문잡지를 만들어 온 입장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법률안보다는 개념적인 측면에 대해서 먼저 집중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음악산업진흥법이라는 것으로 분법한다는 것이 현시점에서 상당히 타당하고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좀더 갖고 출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입니다.
말하자면 음악산업에 대한 범위 규정, 그리고 음악산업이 어떠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가, 물론 산업이라는 말을 습관적으로 자꾸 넣습니다마는 음악산업이라는 것보다도 그냥 ‘음악’이라고 표현하는 게 좋겠다는 취지고요.
말하자면 음악이라고 한다면 모든 문화 범주의 기초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영화를 만들든 드라마를 만들든 기타 게임도 마찬가지고 미술작품 등의 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악이 마지막으로 화룡점정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는 얼마나 무미건조한 작품들이고 얼마나 무미건조한 전시인가 하는 것은 다들 아실 부분이고, 모든 문화작품을 최종적으로 완성하는 문화 부문이 음악이라고 보기 때문에, 음악은 과학적으로 놓고 본다면 기초과학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문화산업의 규모 범위는 2차적으로 생각한다 하더라도 그 용도, 범위, 범주를 놓고 보았을 때, 개념적으로 보았을 때 가장 중요한 위치의 문화 분야로서 다루어야 한다고 늘 생각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산업적으로 놓고 볼 때도 지금 음악산업이 여러 가지 과도기적인 측면 때문에 무척 위축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늘 원 소스 멀티유스(one source multi-use)라고 얘기하는데 2차․3차․4차 저작권 부분까지도 생각해서 추정을 한다면 앞으로 잠재적인 부분까지 포함해서 음악시장이 얼마나 크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현재 나타나 있는 산업규모를 가지고 음악산업 분야를 규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진흥을 해야 할 1차 문화 부문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좀 결여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생 끝에 만드신 법안인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음비게법으로부터의 수평이동적인 생각, 그다음에 문화산업진흥법으로부터의 수평이동된 여러 가지 조항들이 나열되어 있는 부분이고, 원칙적으로 음악산업에 대한 규모, 개념을 좀더 확장해서 생각한다면, 근본적으로 음악산업을 진흥하겠다는 취지 속에서 보았을 때 법안이 너무 약한 것으로 보인다,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다루어져야 될, 만들어져야 될 장치가 너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금방 음악이라고 하는 부분의 범주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음악에 관련된 정책이라든가 일반의 인식을 보면 문화 부문, 그러니까 예술 부문과 산업 부문으로 나누어지고 있다는 데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클래식이라고 하는 음악은 순수예술이고 대중음악이라고 하는 부분은 산업이라는 측면에서 다루어지게 되는데 20세기에 들어와서 대중이라든가 민중이라든가 이런 개념이 생기면서부터 사실은 음악 자체가 클래식이다 대중음악이다 하는 구분이 없어졌습니다.
외국에서의 교육과정을 봐도 음악이라고 하는 카테고리 속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클래식이라든가 대중음악 전반을 다 다룹니다. 같은 공간에서 같이 공부합니다. 유독 우리만 대중음악이다, 또 대중음악이라는 표현도 어떻게 보면 근자에 와서 많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이전에는 연예라고 하는 단어 속에 묶여 가지고 어떻게 보면 천박한 문화 분야로 취급되어 왔었는데 그것은 상당 부분 오류에서 시작되었고 옛날 정권에서의 탄압, 음악에 어떤 메시지를 담아서는 안 된다든가 음악을 통한 대중집회를 해서는 안 된다든가 하는 목적적인 개념 때문에, 목적적인 일 때문에 탄압되어 온 결과라고 생각되고, 대중음악은 끊임없이 천박한 음악 분야로 떨어져 있었고 클래식 부분은 고급문화로 인식되었었지요.
그런데 우리가 클래식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계시는 앞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따져 보면 클래식 자체가 그 옛날 궁정문화이고 귀족문화이고, 대중문화가 없었을 당시에 있어서의 귀족들의 특별한 취미활동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리고 그 음악에 돈이 개재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다 작곡료를 받고 상업적인 측면에서 만들어졌던 분야들인데 우리만 유독 클래식 해 가지고, 국립․시립 등 해서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 데가 세계적으로 봤을 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인용을 좀 했습니다마는 베토벤이 기타를 ‘6현의 오케스트라’라고 극찬을 했는데 그 의미가 뭐냐 하면 기타만큼 음악을 풍부하게 표현할 수 있는 악기가 없다는 극찬입니다. 현대에 대중음악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음악들이 보통 기타가 리더해서 만들어지는 곡들인데 현대음악이든 클래식이든 마찬가지지만 악곡으로만 존재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모든 부분이 어떤 실연과 더불어서 대중의 공감대와 대중과의 교감을 전제로 한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하루빨리 순수음악이다, 대중음악이다 하는 구분을 없애야만 된다는 것이 제가 가장 크게 주장하는 바이고요.
이 문제가 왜 중요하느냐 하면 지금 문화산업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문화예술이라는 부분으로 나뉘어서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계획이 잡혀져 있는데 예산에 대한 절대적인 문제 때문에 이 부분이 빨리 조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문화예술 분야의 문광부 예산하고 문화산업 관련 예산의 격차가 상당히,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산업이라고 생각해서 음악산업진흥법이라고 기왕에 만들 바에는 실질적으로 음악이 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말하자면 클래식이든 대중음악이든 대중들의 교감과 더불어서 갖고 있는 자체적인 경쟁력에 의존되어야 되는데 어떤 것은 경쟁력이 너무나 없으니까 국제적으로든 국내적으로든 보호해 주어야 되고, 어떤 부분은 상업이니까, 그동안에 산업도 아니고 상업이니까 그냥 알아서 해야 된다는 방치성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도 구분하지 않고 전체 음악이라는 측면에서 클래식이라고 하는 부분과 소위 대중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합시켜서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문제가 반영되지 않는다고 하면 상당히 실효성이 없는, 그리고 앞으로 산업으로서 발전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그런 법안이 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우리가 체육인 하면 체육을 하는 선수들뿐만 아니라 체육 관계 인사들까지 포함해서 체육행정에 종사하는, 또 그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전반을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영화인 하면 영화 관련, 배우뿐만 아니라 감독, 조명, 기타 그 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음악인 하면 뮤지션만을 얘기하는 데 익숙해져 있고 좀더 거슬러 올라가면 음악인 하면 클래식 연주를 하는 사람들만 음악인입니다.
일례로 저심위(저작권조정심의위원회)에 관련되어 있는 예술실연자단체협의회에서 분류해 놓은 것을 보면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가요 부문이 있고, 하나는 음악 부문이 있고, 하나는 국악 부문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인식이라는 것이지요. 클래식만 음악이고 우리가 대중음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가요로 되어 있어서 음악 범주도 아닙니다. 그다음에 국악은 또 별도로 빼 놓았고요.
국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고전이기 때문에 물론 국가에서 보호하고 발전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소위 서양 고전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클래식이라고 하는 것을 굳이 국가에서 나서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보호해 주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진흥시켜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재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문제는 빨리 조정되고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화진흥법을 많이 참고해 보았는데, 지금 우리나라 영화산업이 상당히 촉망받는 산업으로 떠올랐습니다. 영화산업의 규모가 음악산업의 규모를 앞질러서 나가고 있는 것이 언제부터입니까? 별로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잠재적으로 음악시장이 영화시장보다 그렇게 적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영화가 영화로서 가치가 빛나게 만드는 것도 음악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영화를 만드는 분들이 음악에 대해서 도외시해 왔었지요, 상당히 간과해 왔습니다.
그러면 영화진흥법……

이영복 진술인, 자료를 보면 지금 반 정도밖에 진술하지 못한 것 같은데……

뒤에 있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몇 분 지났습니까?

10분 다 지났습니다.

시간관념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 말씀은 영화진흥법을 참고로 해서 음악산업진흥법도 아니고 음악진흥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는 반드시 음악계에 산재한 문제들을 다루어야 될 진흥위원회가 있어야 되고, 더군다나 영화필름 자료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음악계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각 권리자들의 보호인데 지금 그것만 제대로 된다고 하면 아마 상당히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 문제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진행하려면 결국 음악진흥위원회가 있어야 되고 진흥금고가 있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자료원이 있어야 됩니다. 음악만큼 자료원이 필요한 데가 없습니다. 많은 귀한 자료들이 분실되고 소실되고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과되어 있는 형식적인 입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좀 길어져 가지고 시간을 많이 오버했는데 나머지는 여기 책에 서술되어 있는 부분들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제 말씀은 영화진흥법을 참고로 해서 음악산업진흥법도 아니고 음악진흥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는 반드시 음악계에 산재한 문제들을 다루어야 될 진흥위원회가 있어야 되고, 더군다나 영화필름 자료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음악계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각 권리자들의 보호인데 지금 그것만 제대로 된다고 하면 아마 상당히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 문제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진행하려면 결국 음악진흥위원회가 있어야 되고 진흥금고가 있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자료원이 있어야 됩니다. 음악만큼 자료원이 필요한 데가 없습니다. 많은 귀한 자료들이 분실되고 소실되고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과되어 있는 형식적인 입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좀 길어져 가지고 시간을 많이 오버했는데 나머지는 여기 책에 서술되어 있는 부분들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위원님들이 질의하면서 또 설명할 기회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술하실 때에 보다 더 핵심적인 것, 법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을 중심으로 하시면 좀더 효율적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추연수 본부장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위원님들이 질의하면서 또 설명할 기회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술하실 때에 보다 더 핵심적인 것, 법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을 중심으로 하시면 좀더 효율적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추연수 본부장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말씀도 있으시고 해서 법안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악산업계의 시각에서 본 음악산업진흥법은 어떤 것이냐, 그리고 어떤 것이 필요하냐 하는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악산업진흥법이 태동이 되게 된 입법 취지를 보면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장르별로 분법화되면서 음악업 분야에 대한 별도의 법이 새로 제정되어야 된다는 것, 거기에다가 새로운 신규 매체 이런 것이 나오면서 입법의 필요성이 있었다 이렇게 입법 취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음악산업계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법안 대 법안 내지는 점차 국제규약이나 국제법화되고 있는 저작권법에서 보호해 주지 않고 있는, 어떻게 보면 외국 강대국들의 저작물 관련 산업이 우리나라에 통상압력을 넣기 위해서 저작권법을 계속 국제규약화하는데 이것에 대응해서 국내 음악산업이라든가 인프라를 보호할 만한 국내 법안이 그동안 없었다, 더구나 국내 저작권법에 여러 가지 미비점과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음악산업진흥법이라고 하는 새로운 법안이 새로운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하는 데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러한 논리적 근거는, 저희가 그동안 저작권법을 점점 국제규범 내지는 국제수준으로 맞추면서 국내 작사․작곡자들에 대한 권리는 국제적 수준까지 많이 끌어올렸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올라가면서 제작자들의 권리가 상대적으로 신장되지 못했고 또 매체가 변하는 데에 따라서 유통이나 이런 것이 정리되기 전에 법안이 바뀌고 정부나 산업 간에 어떤 조율이 충분히 일어나기 전에 저작권법이 바뀌면서 결국은 경기 문제도 있지만 5000억대의 음반시장이 1000억대의 시장으로 줄었다, 이것은 분명히 정책적으로나 법리적으로도 보완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음악과 관련되어서는 우리나라의 산업 환경과 미국이나 일본 등 외국의 산업 환경이 틀립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제작자가 곧 저작권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명확하게 제작자와 저작자가 구분이 되어 있지요.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저작권자 중심으로 법안이 바뀌다 보니까 심지어 제작자가 작사․작곡자하고 가수들하고 계약을 해서 만든 음반을 서비스할 때도 제작자가 서비스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것 정말 이상한 상황인데요. 외국 사람들이 보면 영어 단어로 ‘스투피드’라고 합니다. 한국의 상황은 정말 멍청한 상황이라고까지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 몇 개의 음반사가 자신이 만든 음악 파일도 서비스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것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음악을 만들고 산업 활동을 하겠느냐, 나가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라 이러한 법안의 필요성이 더욱더 있었다, 그런 참에 이런 법이 만들어지는 것은 저희로서는 참 반가운 일이고 장래에 대한 어떤 기대를 높이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악산업계 입장에서 이번 법안 내용 중에 주요 내용을 보면 크게 봐서 다섯 가지고 그중에서 산업진흥 정책으로 보면 열네 가지인데 그 다섯 가지를 보면, 법안의 가장 중요한 사항이 어떤 획을 그어 주는 일이라고 보았을 때 음악 산업에 대한 정의가 새로이 되었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음반에 대한 정의가 새로 되었다, 이번에 음반에 대한 정의가 바뀌면서 디지털 파일도 음반으로 정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그 전에 어느 법률안에도 없었던 ‘음원’이라고 하는 시중 통용어 때문에 굉장히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음원이라고 하는 것이 사운드 소스인데요. 지금 현재 국내에 음원을 관리하는 단체가 한 군데 있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 인가를 받아서 제작자들이 판매하는 음원에 대한 징수행위를 하는 단체가 하나 있는데요. 거기에서 음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작된 음반의 음원 소스를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실제 원안을 보면 일본에서 따온 말입니다. 그런데 일본에는 제작자에게 원반권이라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음원과 나머지 제작 판매 영업에 관한 권리로서 원반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원반권이 없어요. 그래서 이 원반권에 대한 것을 끝없이 주장했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음반이라고 하는 총괄적인 개념으로 편입을 시키려고 애를 썼고 이번에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지만, 일부에서는 음반이라고 하는 것에서 음원이라고 하는 것은 별도로 분리해야 된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 그것은 넌센스입니다.
기술적인 얘기를 잠깐 해야 되겠습니다. 음반이 만들어지려면 녹음실에서 25개의 채널이 들어갑니다. 그 중에 가수의 목소리도 하나의 채널입니다. 이 25개의 채널 하나하나가 다 음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실현자라고 얘기하는 연주자와 가수에 대한 그 권리가 사실은 음원권입니다. 그래서 제작자의 권리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작자의 권리라고 보고 정부에서는 음원제작자협회라는 곳에다가 권한을 주고 있지요. 이것 자체가 넌센스입니다.
그래서 음반이라고 규정하는 것이 맞고요. 디지털 파일의 경우에는 유형물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음원이라고 하는 것은 넌센스입니다. 디지털 파일도 역시나 하드디스크 내지는 특정한 하드웨어 장치에 저장이 되어 있는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움직일 수 없는 저장 매체에 담겨 있으면 음반이고 움직일 수 있는 저장 매체에 있으면 음원이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CD에 있는 것도 복사가 가능하고 얼마든지 파손되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테이프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치를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컴퓨터 파일만 음원으로 하고 나머지는 음반으로 해야 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 통상적으로 음반으로 규정하는 게 맞다, 이번에 산업계에서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법안에, 뒤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음악을 서비스하고 판매하던 것을 전부 라이선스를 사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외국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애플사에서 iPod를 할 때 음반사로부터 디지털 파일로 서비스할 수 있는 권한을 샀는데 라이선스를 산 것이 아닙니다. 매출액의 70%, 80%를 제작자한테 주면서 음반에 대한 유통업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을 저작권, 라이선스를 사는 사업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음악은 라이선스가 아닙니다. 그 자체가 작품이고 상품이고 그 자체가 산업적 역할을 하는 하나의 제품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특허권처럼 라이선스로 보고 있는 것이지요.
이번에 디지털 파일도 음반으로 정의가 되면서 모바일이나 인터넷에서 판매가 되거나 서비스되는 음악 파일, 이것도 음반의 유통행위로 저희는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라이선스를 구입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사업자가 라이선스를 구입해서 새로운 컴필레이션(compilation) 음반을 만드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 현재 서비스사업자들은 지금 법규정대로 그것을 음원으로 했을 때는 전부 제작업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음반으로 바뀌었을 때는 서비스사업자가 그대로 유통업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산업현장에서 적용되고 운용되고 있는 사례가 이번 음악산업진흥법에 그대로 반영이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고 있고요.
산업진흥정책 열네 가지 중에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악산업에 대한 투자자들에게는 세제지원과 감면정책이 있는데요, 음반을 실제 제작하고 가장 투자를 많이 하는 제작자에 대한 세제지원과 감면책이 없습니다.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이 부분을 좀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도서나 영화 게임의 경우에 보면 제작자나 이쪽의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세제감면도 있고 면세 조항도 있습니다. 특히 도서의 경우에는 그렇지요. 그런데 음악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세율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이 부분 음악산업진흥법을 하시면서 조항을 반드시 넣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있으시고 해서 법안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악산업계의 시각에서 본 음악산업진흥법은 어떤 것이냐, 그리고 어떤 것이 필요하냐 하는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악산업진흥법이 태동이 되게 된 입법 취지를 보면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장르별로 분법화되면서 음악업 분야에 대한 별도의 법이 새로 제정되어야 된다는 것, 거기에다가 새로운 신규 매체 이런 것이 나오면서 입법의 필요성이 있었다 이렇게 입법 취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음악산업계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법안 대 법안 내지는 점차 국제규약이나 국제법화되고 있는 저작권법에서 보호해 주지 않고 있는, 어떻게 보면 외국 강대국들의 저작물 관련 산업이 우리나라에 통상압력을 넣기 위해서 저작권법을 계속 국제규약화하는데 이것에 대응해서 국내 음악산업이라든가 인프라를 보호할 만한 국내 법안이 그동안 없었다, 더구나 국내 저작권법에 여러 가지 미비점과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음악산업진흥법이라고 하는 새로운 법안이 새로운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하는 데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러한 논리적 근거는, 저희가 그동안 저작권법을 점점 국제규범 내지는 국제수준으로 맞추면서 국내 작사․작곡자들에 대한 권리는 국제적 수준까지 많이 끌어올렸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올라가면서 제작자들의 권리가 상대적으로 신장되지 못했고 또 매체가 변하는 데에 따라서 유통이나 이런 것이 정리되기 전에 법안이 바뀌고 정부나 산업 간에 어떤 조율이 충분히 일어나기 전에 저작권법이 바뀌면서 결국은 경기 문제도 있지만 5000억대의 음반시장이 1000억대의 시장으로 줄었다, 이것은 분명히 정책적으로나 법리적으로도 보완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음악과 관련되어서는 우리나라의 산업 환경과 미국이나 일본 등 외국의 산업 환경이 틀립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제작자가 곧 저작권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명확하게 제작자와 저작자가 구분이 되어 있지요.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저작권자 중심으로 법안이 바뀌다 보니까 심지어 제작자가 작사․작곡자하고 가수들하고 계약을 해서 만든 음반을 서비스할 때도 제작자가 서비스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것 정말 이상한 상황인데요. 외국 사람들이 보면 영어 단어로 ‘스투피드’라고 합니다. 한국의 상황은 정말 멍청한 상황이라고까지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 몇 개의 음반사가 자신이 만든 음악 파일도 서비스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것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음악을 만들고 산업 활동을 하겠느냐, 나가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라 이러한 법안의 필요성이 더욱더 있었다, 그런 참에 이런 법이 만들어지는 것은 저희로서는 참 반가운 일이고 장래에 대한 어떤 기대를 높이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악산업계 입장에서 이번 법안 내용 중에 주요 내용을 보면 크게 봐서 다섯 가지고 그중에서 산업진흥 정책으로 보면 열네 가지인데 그 다섯 가지를 보면, 법안의 가장 중요한 사항이 어떤 획을 그어 주는 일이라고 보았을 때 음악 산업에 대한 정의가 새로이 되었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음반에 대한 정의가 새로 되었다, 이번에 음반에 대한 정의가 바뀌면서 디지털 파일도 음반으로 정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그 전에 어느 법률안에도 없었던 ‘음원’이라고 하는 시중 통용어 때문에 굉장히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음원이라고 하는 것이 사운드 소스인데요. 지금 현재 국내에 음원을 관리하는 단체가 한 군데 있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 인가를 받아서 제작자들이 판매하는 음원에 대한 징수행위를 하는 단체가 하나 있는데요. 거기에서 음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작된 음반의 음원 소스를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실제 원안을 보면 일본에서 따온 말입니다. 그런데 일본에는 제작자에게 원반권이라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음원과 나머지 제작 판매 영업에 관한 권리로서 원반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원반권이 없어요. 그래서 이 원반권에 대한 것을 끝없이 주장했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음반이라고 하는 총괄적인 개념으로 편입을 시키려고 애를 썼고 이번에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지만, 일부에서는 음반이라고 하는 것에서 음원이라고 하는 것은 별도로 분리해야 된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 그것은 넌센스입니다.
기술적인 얘기를 잠깐 해야 되겠습니다. 음반이 만들어지려면 녹음실에서 25개의 채널이 들어갑니다. 그 중에 가수의 목소리도 하나의 채널입니다. 이 25개의 채널 하나하나가 다 음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실현자라고 얘기하는 연주자와 가수에 대한 그 권리가 사실은 음원권입니다. 그래서 제작자의 권리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작자의 권리라고 보고 정부에서는 음원제작자협회라는 곳에다가 권한을 주고 있지요. 이것 자체가 넌센스입니다.
그래서 음반이라고 규정하는 것이 맞고요. 디지털 파일의 경우에는 유형물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음원이라고 하는 것은 넌센스입니다. 디지털 파일도 역시나 하드디스크 내지는 특정한 하드웨어 장치에 저장이 되어 있는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움직일 수 없는 저장 매체에 담겨 있으면 음반이고 움직일 수 있는 저장 매체에 있으면 음원이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CD에 있는 것도 복사가 가능하고 얼마든지 파손되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테이프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치를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컴퓨터 파일만 음원으로 하고 나머지는 음반으로 해야 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 통상적으로 음반으로 규정하는 게 맞다, 이번에 산업계에서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법안에, 뒤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음악을 서비스하고 판매하던 것을 전부 라이선스를 사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외국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애플사에서 iPod를 할 때 음반사로부터 디지털 파일로 서비스할 수 있는 권한을 샀는데 라이선스를 산 것이 아닙니다. 매출액의 70%, 80%를 제작자한테 주면서 음반에 대한 유통업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을 저작권, 라이선스를 사는 사업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음악은 라이선스가 아닙니다. 그 자체가 작품이고 상품이고 그 자체가 산업적 역할을 하는 하나의 제품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특허권처럼 라이선스로 보고 있는 것이지요.
이번에 디지털 파일도 음반으로 정의가 되면서 모바일이나 인터넷에서 판매가 되거나 서비스되는 음악 파일, 이것도 음반의 유통행위로 저희는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라이선스를 구입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사업자가 라이선스를 구입해서 새로운 컴필레이션(compilation) 음반을 만드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 현재 서비스사업자들은 지금 법규정대로 그것을 음원으로 했을 때는 전부 제작업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음반으로 바뀌었을 때는 서비스사업자가 그대로 유통업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산업현장에서 적용되고 운용되고 있는 사례가 이번 음악산업진흥법에 그대로 반영이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고 있고요.
산업진흥정책 열네 가지 중에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악산업에 대한 투자자들에게는 세제지원과 감면정책이 있는데요, 음반을 실제 제작하고 가장 투자를 많이 하는 제작자에 대한 세제지원과 감면책이 없습니다.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이 부분을 좀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도서나 영화 게임의 경우에 보면 제작자나 이쪽의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세제감면도 있고 면세 조항도 있습니다. 특히 도서의 경우에는 그렇지요. 그런데 음악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세율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이 부분 음악산업진흥법을 하시면서 조항을 반드시 넣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석우 사장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석우 사장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디지털 음반 유통업체면서 인터넷 음악 포털 사이트인 쥬크온을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아인스디지털의 대표이사 한석우입니다.
오늘 국회 문광위원회에서 이렇게 업계를 대표해서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크게 감사드리고요.
금번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음악산업진흥법이 현행 음비게법에서 분리 제정되는 것에 대해서 업계는 굉장히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행 음비게법은 음악뿐만 아니라 비디오 및 게임을 아우르는 관점에서 제정된 법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음악산업의 현실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고 보이는데 반해서 새롭게 음악산업진흥법이 제정된다면 음악산업의 건전화와 합법화가 진전되어서 현재 침체를 끝내고 새롭게 재도약을 맞이하는 국내 음악산업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내 음악시장 현황하고 세계 음악시장 변화에 대해서는 배포해 드린 자료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2005년 디지털 음악시장의 주요 이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음악시장에는 많은 이슈가 있었지만 그 중의 하나는 모바일 음악서비스에 있어서 수익 배분에 관해 많은 논쟁이 있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온라인 음악시장이 새롭게 형성됨과 함께 서비스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졌다는 점입니다.
국내 디지털 음악산업은 산업관련 참여자들이 변화에 미처 대응하기 전에 급격하게 성장해서 큰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였고 이러한 상황 때문에 음원 권리자, 제작자들과 이동통신사업자의 시장 기여도, 비용 등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그에 따른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어떤 수익 분배 시스템이 구축되지 못하였고요. 이것 때문에 권리자와 이동통신사업자 간의 수익 분배 요율을 둘러싼 논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동통신사업자들에게 권리자들이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협상다운 협상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 권리자들이 외국의 사례, 일본의 사례나 기타 온라인 서비스에서 적용되는 요율을 적용받기 위해서 요율을 조정해 줄 것을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음악서비스업체 간의 경쟁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쥬크온이라든지 Maxmp3라든지 뮤즈 등 기존 유료 온라인 음악서비스를 하고 있던 회사들이 있었으나 기존의 무료 음악사이트들이 계속 운영되고 그것 때문에 유료화를 통한 어떤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실명회원 1600만 명에 이르는 국내 대표 음악사이트인 벅스뮤직이…… 그러나 최근에는 그 벅스뮤직이 음원 저작권 문제를 둘러싼 음악업계와의 대립을 끝내고 2005년 10월에 유료화를 단행하였고, 또 국내 최대 P2P사이트인 소리바다가 법원으로부터 서비스 중지 명령을 받은 상황에서 얼마 전에 서비스를 실제로 중단을 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 큰 뉴스로 인해서 시장에 긍정적인 사인들이 나타났고 그리고 이동통신사업자라든지 포털 사업체라든지 아니면 단말기 제조업체들이 음악 서비스 개시 발표를 시작했고 이러한 것들이 디지털 음악시장 성장에 낙관적인 변수가 될 것이고 또 낙관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저희가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이, 배타적인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는 이동통신사업자들의 폐쇄적인 DRM, 권리보호 정책이 있습니다. 그 정책이 시장의 공정한 경쟁보다는 이동통신시장에서의 지배적 지위가 그대로 음악시장에까지 파급된다는 부정적인 효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음악업계는 사실 하루빨리 이 권리보호장치인 DRM이 표준화되어서 소비자들이 편안하게 음악을 유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유료로 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몇 가지 필요한 부분을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악산업 진흥을 위해서 좀 요청드려야 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투명하고 합리적인 유통 및 정산분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디지털 시장의 강점은 투명성과 신속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거래 데이터가 서버에 저장되고 또 실시간 모니터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인데 아직 온라인 음악시장에서 디지털 시장의 강점이 자리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음악산업진흥법 제9조에서 음반의 식별체계 부착 의무화, 또 표준화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현재의 불투명하고 탈법적인 거래 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향후에는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음악산업 관련 통계가 제공되어서 음악 관련 기업들의 음악 제작 투자도 활성화되고 또 외부 투자자들의 음악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정부에서도 표준 DB 구축을 위해 올해와 내년에 많은 노력과 예산을 투여한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가까운 시일 내에 표준 DB 구축과 음원의 합리적이고 투명한 유통체계가 만들어지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조에서 음반의 기술적 보호조치의 부착 및 권리관리 정보의 부착을 장려하고, 또 제34조에서 기술적 보호조치를 해제하여 제작한 음반에 대해 관계 공무원이 이를 삭제 또는 폐기할 수 있도록 하고 음반의 불법복제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도 음반 유통에 있어 저작권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둘째, 음악 관련 협회의 비효율성은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악산업 진흥을 위해서 산업계에 기반을 둔 협회 중심으로 산업계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어야 되는데 현재 음악산업계에 존재하는 관련 협회들은 기존의 음비게법을 근간으로 구성․유지되는 협회가 아니고 저작권법에 근간을 두고 있는 협회들이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온라인․모바일 음악이 위주가 되는 디지털 환경에서 음악서비스를 합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음악 창작물 관련 저작권에 대한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해결하고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음악저작권리 신탁단체들의 업무처리는 음악산업 진흥의 측면에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산업계 중심의 협회 구성이나 업무처리가 아닌 협회 중심의 업무처리 형태, 그리고 산업계를 전혀 고려치 아니한 분배․징수 시스템, 그리고 불투명한 업무처리 및 수수료, 그다음 정산요율 등의 문제는 결국 협회의 회원으로 가입하고 활동하여야 하는 음악산업계의 협회 불신임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일련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협회를 위한 운영보다는 협회 회원을 위한 협회로서 투명한 업무 프로세스를 확립하고 불분명한 권리관계에 대해 정리를 빨리 하고 중립적인 성격의 협회 단일화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악 제작자 관련 단체가 여러 개 존재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음악 제작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가 통일되지 못해서 협회의 업무가 중복되고 비효율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디지털 환경의 도래와 함께 음악관련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는데 이 시점에 적정 가격이라든지 요율의 문제 그리고 투명한 정산분배 시스템의 문제, 그다음에 권리 보호를 위한 기술적인 문제 등 음악 제작자의 의견을 모아 업계의 이익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내야 하는 그런 중요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단체가 통일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우리 음악산업을 위해서 굉장히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작인접권에 대한 신탁 등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다투는 것보다는 지금 꺼져가는 음악산업을 살리고 새로운 패러다임과 함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는 이 시점에 음악산업 진흥을 위해서 같이 한 목소리를 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셋째, 불법 음악사이트의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많은 노력들이 지금 되어 왔고, 금번 법안에서 이런 문제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20조에서 온라인 음악서비스 제공업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신고 없이 이루어지는 서비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또 신고된 업체에 의해 이루어지는 저작권 침해에도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어 음악산업의 정상화 및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표준화된 권리보호장치, 저희가 DRM이라고 하는데요. 이 보호장치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현재 온라인 음악시장의 경우, 기술적 보호장치 중의 하나인 DRM 기술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서 음악파일 사용자의 기기 상호 간에 호환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SKT가 판매하는 MP3폰, KTF의 MP3, LG텔레콤의 MP3폰, 그리고 국내 최대업체인 레인콤의 아이리버와 세계 최대 애플사의 아이포드, 모두 서로 다른 다섯 가지의 별도 DRM 기술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노래를 듣더라도 각각 회사의 기술에 맞게 다섯 가지 형태로 제작된 파일이 그 사이트에서 다 받침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기기 상호 간에 호환성이 없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굉장히 불편함에 부딪혀 있습니다.
따라서 음악파일을 판매하는 온라인 음악사이트들이 모든 사용자를 대상으로 음악서비스를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메이저 다섯 개 사의 음악 형태, 다섯 개 형태의 파일을 모두 제작하여서 그 사이트에 놓고 판매를 해야 되는데, 하나 더 거기 문제점은 SKT나 KTF, 그리고 애플사의 경우는 자체 DRM 기술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음악사이트에서만 독점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중소 음악사이트라든지 여타 사이트에서는 그 사용자들로 하여금 사용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 MP3 플레이어나 MP3폰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같은 노래를 폰과 플레이어 두 군데로 들으려면 두 개의 파일을 따로 사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는데,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기기를 변경하거나 분실하거나 이럴 경우에 기존에 구매한 파일도 사용 못 하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합법적인 사용이 장려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진흥법 제정 때 사실 기술적 보호장치의 표준화 또 지원과 관련돼서 내용이 좀 추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서비스업체들이 불공정하게 경쟁하는 걸 방지하고 또 여러 가지 음악파일을 제작하기 위해서 중복적으로 투자하지 않는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음악산업진흥법안이 국회에서 꼭 제정되어서 국내 음악산업이 활성화되고 음악산업의 국제 경쟁력이 한층 더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국회 문광위원회에서 이렇게 업계를 대표해서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크게 감사드리고요.
금번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음악산업진흥법이 현행 음비게법에서 분리 제정되는 것에 대해서 업계는 굉장히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행 음비게법은 음악뿐만 아니라 비디오 및 게임을 아우르는 관점에서 제정된 법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음악산업의 현실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고 보이는데 반해서 새롭게 음악산업진흥법이 제정된다면 음악산업의 건전화와 합법화가 진전되어서 현재 침체를 끝내고 새롭게 재도약을 맞이하는 국내 음악산업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내 음악시장 현황하고 세계 음악시장 변화에 대해서는 배포해 드린 자료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2005년 디지털 음악시장의 주요 이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음악시장에는 많은 이슈가 있었지만 그 중의 하나는 모바일 음악서비스에 있어서 수익 배분에 관해 많은 논쟁이 있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온라인 음악시장이 새롭게 형성됨과 함께 서비스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졌다는 점입니다.
국내 디지털 음악산업은 산업관련 참여자들이 변화에 미처 대응하기 전에 급격하게 성장해서 큰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였고 이러한 상황 때문에 음원 권리자, 제작자들과 이동통신사업자의 시장 기여도, 비용 등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그에 따른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어떤 수익 분배 시스템이 구축되지 못하였고요. 이것 때문에 권리자와 이동통신사업자 간의 수익 분배 요율을 둘러싼 논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동통신사업자들에게 권리자들이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협상다운 협상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 권리자들이 외국의 사례, 일본의 사례나 기타 온라인 서비스에서 적용되는 요율을 적용받기 위해서 요율을 조정해 줄 것을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음악서비스업체 간의 경쟁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쥬크온이라든지 Maxmp3라든지 뮤즈 등 기존 유료 온라인 음악서비스를 하고 있던 회사들이 있었으나 기존의 무료 음악사이트들이 계속 운영되고 그것 때문에 유료화를 통한 어떤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실명회원 1600만 명에 이르는 국내 대표 음악사이트인 벅스뮤직이…… 그러나 최근에는 그 벅스뮤직이 음원 저작권 문제를 둘러싼 음악업계와의 대립을 끝내고 2005년 10월에 유료화를 단행하였고, 또 국내 최대 P2P사이트인 소리바다가 법원으로부터 서비스 중지 명령을 받은 상황에서 얼마 전에 서비스를 실제로 중단을 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 큰 뉴스로 인해서 시장에 긍정적인 사인들이 나타났고 그리고 이동통신사업자라든지 포털 사업체라든지 아니면 단말기 제조업체들이 음악 서비스 개시 발표를 시작했고 이러한 것들이 디지털 음악시장 성장에 낙관적인 변수가 될 것이고 또 낙관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저희가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이, 배타적인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는 이동통신사업자들의 폐쇄적인 DRM, 권리보호 정책이 있습니다. 그 정책이 시장의 공정한 경쟁보다는 이동통신시장에서의 지배적 지위가 그대로 음악시장에까지 파급된다는 부정적인 효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음악업계는 사실 하루빨리 이 권리보호장치인 DRM이 표준화되어서 소비자들이 편안하게 음악을 유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유료로 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몇 가지 필요한 부분을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악산업 진흥을 위해서 좀 요청드려야 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투명하고 합리적인 유통 및 정산분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디지털 시장의 강점은 투명성과 신속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거래 데이터가 서버에 저장되고 또 실시간 모니터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인데 아직 온라인 음악시장에서 디지털 시장의 강점이 자리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음악산업진흥법 제9조에서 음반의 식별체계 부착 의무화, 또 표준화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현재의 불투명하고 탈법적인 거래 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향후에는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음악산업 관련 통계가 제공되어서 음악 관련 기업들의 음악 제작 투자도 활성화되고 또 외부 투자자들의 음악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정부에서도 표준 DB 구축을 위해 올해와 내년에 많은 노력과 예산을 투여한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가까운 시일 내에 표준 DB 구축과 음원의 합리적이고 투명한 유통체계가 만들어지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조에서 음반의 기술적 보호조치의 부착 및 권리관리 정보의 부착을 장려하고, 또 제34조에서 기술적 보호조치를 해제하여 제작한 음반에 대해 관계 공무원이 이를 삭제 또는 폐기할 수 있도록 하고 음반의 불법복제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도 음반 유통에 있어 저작권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둘째, 음악 관련 협회의 비효율성은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악산업 진흥을 위해서 산업계에 기반을 둔 협회 중심으로 산업계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어야 되는데 현재 음악산업계에 존재하는 관련 협회들은 기존의 음비게법을 근간으로 구성․유지되는 협회가 아니고 저작권법에 근간을 두고 있는 협회들이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온라인․모바일 음악이 위주가 되는 디지털 환경에서 음악서비스를 합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음악 창작물 관련 저작권에 대한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해결하고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음악저작권리 신탁단체들의 업무처리는 음악산업 진흥의 측면에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산업계 중심의 협회 구성이나 업무처리가 아닌 협회 중심의 업무처리 형태, 그리고 산업계를 전혀 고려치 아니한 분배․징수 시스템, 그리고 불투명한 업무처리 및 수수료, 그다음 정산요율 등의 문제는 결국 협회의 회원으로 가입하고 활동하여야 하는 음악산업계의 협회 불신임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일련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협회를 위한 운영보다는 협회 회원을 위한 협회로서 투명한 업무 프로세스를 확립하고 불분명한 권리관계에 대해 정리를 빨리 하고 중립적인 성격의 협회 단일화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악 제작자 관련 단체가 여러 개 존재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음악 제작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가 통일되지 못해서 협회의 업무가 중복되고 비효율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디지털 환경의 도래와 함께 음악관련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는데 이 시점에 적정 가격이라든지 요율의 문제 그리고 투명한 정산분배 시스템의 문제, 그다음에 권리 보호를 위한 기술적인 문제 등 음악 제작자의 의견을 모아 업계의 이익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내야 하는 그런 중요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단체가 통일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우리 음악산업을 위해서 굉장히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작인접권에 대한 신탁 등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다투는 것보다는 지금 꺼져가는 음악산업을 살리고 새로운 패러다임과 함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는 이 시점에 음악산업 진흥을 위해서 같이 한 목소리를 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셋째, 불법 음악사이트의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많은 노력들이 지금 되어 왔고, 금번 법안에서 이런 문제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20조에서 온라인 음악서비스 제공업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신고 없이 이루어지는 서비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또 신고된 업체에 의해 이루어지는 저작권 침해에도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어 음악산업의 정상화 및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표준화된 권리보호장치, 저희가 DRM이라고 하는데요. 이 보호장치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현재 온라인 음악시장의 경우, 기술적 보호장치 중의 하나인 DRM 기술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서 음악파일 사용자의 기기 상호 간에 호환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SKT가 판매하는 MP3폰, KTF의 MP3, LG텔레콤의 MP3폰, 그리고 국내 최대업체인 레인콤의 아이리버와 세계 최대 애플사의 아이포드, 모두 서로 다른 다섯 가지의 별도 DRM 기술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노래를 듣더라도 각각 회사의 기술에 맞게 다섯 가지 형태로 제작된 파일이 그 사이트에서 다 받침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기기 상호 간에 호환성이 없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굉장히 불편함에 부딪혀 있습니다.
따라서 음악파일을 판매하는 온라인 음악사이트들이 모든 사용자를 대상으로 음악서비스를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메이저 다섯 개 사의 음악 형태, 다섯 개 형태의 파일을 모두 제작하여서 그 사이트에 놓고 판매를 해야 되는데, 하나 더 거기 문제점은 SKT나 KTF, 그리고 애플사의 경우는 자체 DRM 기술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음악사이트에서만 독점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중소 음악사이트라든지 여타 사이트에서는 그 사용자들로 하여금 사용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 MP3 플레이어나 MP3폰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같은 노래를 폰과 플레이어 두 군데로 들으려면 두 개의 파일을 따로 사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는데,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기기를 변경하거나 분실하거나 이럴 경우에 기존에 구매한 파일도 사용 못 하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합법적인 사용이 장려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진흥법 제정 때 사실 기술적 보호장치의 표준화 또 지원과 관련돼서 내용이 좀 추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서비스업체들이 불공정하게 경쟁하는 걸 방지하고 또 여러 가지 음악파일을 제작하기 위해서 중복적으로 투자하지 않는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음악산업진흥법안이 국회에서 꼭 제정되어서 국내 음악산업이 활성화되고 음악산업의 국제 경쟁력이 한층 더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대호 부연구위원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대호 부연구위원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발표문을 요약해서 정리한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콘텐츠와 관련된 법안이, 저작권법 3개 안이 있고 음비게법 3개 분법안이 있습니다. 음비게법의 3개 분법안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이유는 페이퍼에 썼습니다.
다만 음악산업진흥법 관련해서 발견된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 방안, 통합입법이 필요하지 않은가에 대해서 제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법안의 체계와 관련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악과 관련된 현행 입법은 크게 음악저작물의 보호에 관한 저작권법과 음악저작물의 유통과 관련산업의 진흥에 관한 음비게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음악산업진흥법은 음비게법에서 분법화한 건데 현재의 입법방식이, 저작권법과 음비게법으로 되어 있는 형태에서 크게 변동을 가져온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음비게법의 음반에 관한 사항과 새로 신설된 음악관련 산업진흥에 관한 사항을 결합시켜서 입법했다는 점에서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음악산업진흥법 제정이 필요한가, 독자적인 입법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첫째는 음비게법이 음반의 유통과 관련산업의 진흥을 저작권법과 독립해서 규율하고 있었고 음악산업진흥법에서 이걸 그대로 받아들인 형태가 되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또한 영화와 비디오물, 게임물, 음악 이런 유통방법이나 관련산업에 있어서 독자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음악산업진흥법으로 독립해서 입법해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음악산업진흥법의 명칭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악산업진흥법이라고 할 때 통상 명칭에 비추어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것으로만 판단할 수 있는데 관련 법조항을 보면,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것도 있지만 기존의 음비게법에 있던 음반의 유통규제에 관한 법이 상당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음악산업진흥법이라는 명칭이 타당한지는 의심스럽고요.
특히 현행 음비게법 할 때 음반․비디오물․게임물이라는 세 개의 매체를 형식적인 통합이랄까 법명을 만들었는데 이 법명을 분리해 보면 음반에 관한 법률,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게임물에 관한 법률로 형태가 취해지는데, 물론 기존에 있던 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권법에서 보호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확한 명칭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적어도 음악산업진흥법안에서 음악저작물의 유통과 산업의 진흥을 담고자 한다면 관련법의 명칭은 예컨대 ‘음악의 창작․유통․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음악에 관한 법률’로도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명칭도 기존에 있던 저작권법상 음악저작물에 관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용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음악저작물에 관한 포괄입법이 필요하지 않은가인데 기존에 제안되어 있는 세 개의 저작권법안에도 반영되지 않았고 현행 음비게법의 3개 분법안에도 반영되지 않았는데 음악산업, 영화․비디오물에 관한 산업 또는 게임에 관한 산업이 있는데 이걸 저작권법상 보호조항과 통합해서 실질적으로 통합입법으로 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와 관련해서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 이미 저작권법상의 보호에 관한 조항을 전부 다 분리해서 독자입법으로 하고 있는데, 물론 산업 진흥에 대해서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서 별도 입법으로 하고 있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구체적으로 법안의 내용과 관련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악산업진흥법 제1조에서는 목적을 갖다 산업 진흥에 관한 것으로만 한정하고 있는데 유통규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목적에 넣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음악산업의 개념 정의와 관련해서는, 법안에 굉장히 명료하고 제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제한적이다 보니까 음악산업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이 상당 부분 발견되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포괄적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예컨대 이런 경우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음의 창작 또는 음반․음원의 제작․유통․이용제공 및 이에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라는 형태로 포괄입법을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으로 음반의 개념 정의와 관련해서 법안에서는 유형물의 음반하고 새로운 형태의 전자적인 음원을 포함하고 있는데 기존 음비게법의 유형적인 음반과는 차이가 있고 또한 개정안에 마련되어 있는 저작권법의 음반 개념과도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로 들 수 있는 건, 저작권법에서의 음반 개념은 유형물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개념과 음악산업진흥법에서의 음원을 포함하는 개념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요. 예컨대 외국의 입법례를 보면, 미국의 저작권법이라든지 일본의 저작권법에서는 기존의 음반 개념은 유형물에 한정되어 왔습니다.
결국 새로운 개선 방안을 제안하면, 법안에서 음반의 개념은 유형물에 한정하고 새로운 음원이라는 개념을 정의하고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 음악산업진흥법에서 음반의 개념 정의와 관련해서 단서 조항에 보면, 소위 뮤직비디오를 음반으로 보고 있는데 법안의 문제점은 뮤직비디오를 음반으로 보는 경우 청소년에게 유해한 뮤직비디오가 있을 수 있는데, 음반의 경우 전혀 사전적인 규제 없이 배포되기 때문에 관련 조항을 새롭게 첨부하든지 아니면 기존 음비게법처럼 비디오물로 봐서 사전규제를 받도록 하든지, 두 가지 방법 중에 선택할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음반의 개념을 변경한다면 음반의 온라인서비스제공업이라는 개념도 그냥 음원제공업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청소년 개념 관련해서 음악산업진흥법에서는, 기존의 법에서 사용했던 것을 통일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수하지만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는 음비게법에서의 청소년 개념이 18세 미만자, 예외적으로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를 포함시키는데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이상자를 포함하는 것은 굉장히 부당하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고요. 다만 청소년보호법상의 19세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9세라는 개념은 통상적인 연령 계산과 차이가 있고 기존의 음비게법보다 훨씬 더 강한 청소년 개념을 넣다 보니까 강한 규제가 들어오는데 이렇게 강한 규제를 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법안의 내용 관련해서입니다.
노래연습장 관련해서는,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데 관련 시행령에 보면 대통령령이 정한다든가 하는 관련 규정이 없더라고요. 결국 삭제해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음반심의기구와 관련해서는, 포괄적으로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적어도 심의기관의 심의위원 자격이라든가 선출 방식은 법안에서 규정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심의기준과 세부기준 마련 관련해서는, 예컨대 음반심의지정기관이 민간이 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독립된 위원회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 위원들을 보면 민간인이 비상임으로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음반이나 음원의 심의 외에 세부 기준을 정하는 것까지 권한을 주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 권한은 문광부라든지 제3의 기관에 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음반제작업 등의 신고와 관련해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도 포괄위임금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시행령에서 삭제해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의 변경에 관련해서도 포괄적 위임이 문제되는데 이런 부분은 기존의 시행규칙에 있는 부분을 올리는 경우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비스제공자 등의 준수 사항과 관련해서도 시행령에서 포괄적으로 정한 부분이 있는데 시행령에 있던 부분들을 법률 차원에서 규정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칙과 관련해서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음비게법 분법안과 비교해 보면 이례적이기 때문에 통일해서 규정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페이퍼에 쓰지 않았는데, 법안 제34조제1항과 관련해서 문화관광부장관이 포함되어 있는데 현행법에 없습니다. 아마 착오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삭제해도 될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음악산업진흥법의 독립에는 찬성하지만 다소 문제점을 개선해야 될 것 같고요. 차후에는 음악산업진흥법안 대신에, 저작권법에 음반 관련된 부분도 포함해서 포괄입법으로 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콘텐츠와 관련된 법안이, 저작권법 3개 안이 있고 음비게법 3개 분법안이 있습니다. 음비게법의 3개 분법안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이유는 페이퍼에 썼습니다.
다만 음악산업진흥법 관련해서 발견된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 방안, 통합입법이 필요하지 않은가에 대해서 제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법안의 체계와 관련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악과 관련된 현행 입법은 크게 음악저작물의 보호에 관한 저작권법과 음악저작물의 유통과 관련산업의 진흥에 관한 음비게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음악산업진흥법은 음비게법에서 분법화한 건데 현재의 입법방식이, 저작권법과 음비게법으로 되어 있는 형태에서 크게 변동을 가져온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음비게법의 음반에 관한 사항과 새로 신설된 음악관련 산업진흥에 관한 사항을 결합시켜서 입법했다는 점에서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음악산업진흥법 제정이 필요한가, 독자적인 입법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첫째는 음비게법이 음반의 유통과 관련산업의 진흥을 저작권법과 독립해서 규율하고 있었고 음악산업진흥법에서 이걸 그대로 받아들인 형태가 되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또한 영화와 비디오물, 게임물, 음악 이런 유통방법이나 관련산업에 있어서 독자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음악산업진흥법으로 독립해서 입법해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음악산업진흥법의 명칭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악산업진흥법이라고 할 때 통상 명칭에 비추어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것으로만 판단할 수 있는데 관련 법조항을 보면,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것도 있지만 기존의 음비게법에 있던 음반의 유통규제에 관한 법이 상당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음악산업진흥법이라는 명칭이 타당한지는 의심스럽고요.
특히 현행 음비게법 할 때 음반․비디오물․게임물이라는 세 개의 매체를 형식적인 통합이랄까 법명을 만들었는데 이 법명을 분리해 보면 음반에 관한 법률,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게임물에 관한 법률로 형태가 취해지는데, 물론 기존에 있던 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권법에서 보호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확한 명칭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적어도 음악산업진흥법안에서 음악저작물의 유통과 산업의 진흥을 담고자 한다면 관련법의 명칭은 예컨대 ‘음악의 창작․유통․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음악에 관한 법률’로도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명칭도 기존에 있던 저작권법상 음악저작물에 관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용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음악저작물에 관한 포괄입법이 필요하지 않은가인데 기존에 제안되어 있는 세 개의 저작권법안에도 반영되지 않았고 현행 음비게법의 3개 분법안에도 반영되지 않았는데 음악산업, 영화․비디오물에 관한 산업 또는 게임에 관한 산업이 있는데 이걸 저작권법상 보호조항과 통합해서 실질적으로 통합입법으로 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와 관련해서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 이미 저작권법상의 보호에 관한 조항을 전부 다 분리해서 독자입법으로 하고 있는데, 물론 산업 진흥에 대해서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서 별도 입법으로 하고 있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구체적으로 법안의 내용과 관련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악산업진흥법 제1조에서는 목적을 갖다 산업 진흥에 관한 것으로만 한정하고 있는데 유통규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목적에 넣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음악산업의 개념 정의와 관련해서는, 법안에 굉장히 명료하고 제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제한적이다 보니까 음악산업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이 상당 부분 발견되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포괄적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예컨대 이런 경우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음의 창작 또는 음반․음원의 제작․유통․이용제공 및 이에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라는 형태로 포괄입법을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으로 음반의 개념 정의와 관련해서 법안에서는 유형물의 음반하고 새로운 형태의 전자적인 음원을 포함하고 있는데 기존 음비게법의 유형적인 음반과는 차이가 있고 또한 개정안에 마련되어 있는 저작권법의 음반 개념과도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로 들 수 있는 건, 저작권법에서의 음반 개념은 유형물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개념과 음악산업진흥법에서의 음원을 포함하는 개념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요. 예컨대 외국의 입법례를 보면, 미국의 저작권법이라든지 일본의 저작권법에서는 기존의 음반 개념은 유형물에 한정되어 왔습니다.
결국 새로운 개선 방안을 제안하면, 법안에서 음반의 개념은 유형물에 한정하고 새로운 음원이라는 개념을 정의하고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 음악산업진흥법에서 음반의 개념 정의와 관련해서 단서 조항에 보면, 소위 뮤직비디오를 음반으로 보고 있는데 법안의 문제점은 뮤직비디오를 음반으로 보는 경우 청소년에게 유해한 뮤직비디오가 있을 수 있는데, 음반의 경우 전혀 사전적인 규제 없이 배포되기 때문에 관련 조항을 새롭게 첨부하든지 아니면 기존 음비게법처럼 비디오물로 봐서 사전규제를 받도록 하든지, 두 가지 방법 중에 선택할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음반의 개념을 변경한다면 음반의 온라인서비스제공업이라는 개념도 그냥 음원제공업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청소년 개념 관련해서 음악산업진흥법에서는, 기존의 법에서 사용했던 것을 통일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수하지만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는 음비게법에서의 청소년 개념이 18세 미만자, 예외적으로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를 포함시키는데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이상자를 포함하는 것은 굉장히 부당하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고요. 다만 청소년보호법상의 19세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9세라는 개념은 통상적인 연령 계산과 차이가 있고 기존의 음비게법보다 훨씬 더 강한 청소년 개념을 넣다 보니까 강한 규제가 들어오는데 이렇게 강한 규제를 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법안의 내용 관련해서입니다.
노래연습장 관련해서는,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데 관련 시행령에 보면 대통령령이 정한다든가 하는 관련 규정이 없더라고요. 결국 삭제해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음반심의기구와 관련해서는, 포괄적으로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적어도 심의기관의 심의위원 자격이라든가 선출 방식은 법안에서 규정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심의기준과 세부기준 마련 관련해서는, 예컨대 음반심의지정기관이 민간이 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독립된 위원회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 위원들을 보면 민간인이 비상임으로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음반이나 음원의 심의 외에 세부 기준을 정하는 것까지 권한을 주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 권한은 문광부라든지 제3의 기관에 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음반제작업 등의 신고와 관련해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도 포괄위임금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시행령에서 삭제해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의 변경에 관련해서도 포괄적 위임이 문제되는데 이런 부분은 기존의 시행규칙에 있는 부분을 올리는 경우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비스제공자 등의 준수 사항과 관련해서도 시행령에서 포괄적으로 정한 부분이 있는데 시행령에 있던 부분들을 법률 차원에서 규정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칙과 관련해서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음비게법 분법안과 비교해 보면 이례적이기 때문에 통일해서 규정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페이퍼에 쓰지 않았는데, 법안 제34조제1항과 관련해서 문화관광부장관이 포함되어 있는데 현행법에 없습니다. 아마 착오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삭제해도 될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음악산업진흥법의 독립에는 찬성하지만 다소 문제점을 개선해야 될 것 같고요. 차후에는 음악산업진흥법안 대신에, 저작권법에 음반 관련된 부분도 포함해서 포괄입법으로 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네 분의 진술이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순서인데 오늘은 순서를 미리 나눠 드리지 않고 적절하게 위원장이 순서를 정해서 하도록 하고, 한 7분 이내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제 네 분의 진술이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순서인데 오늘은 순서를 미리 나눠 드리지 않고 적절하게 위원장이 순서를 정해서 하도록 하고, 한 7분 이내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이경숙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음악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진술인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쟁점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연수 본부장께서는 지금 음반의 개념에 음원이 포함되어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하셨지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음악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진술인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쟁점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연수 본부장께서는 지금 음반의 개념에 음원이 포함되어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하셨지요?

예.

그런데 음원에 대해 여러 가지 해석상의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법안에 음원에 대한 개념 정의를 넣는 것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음반 속에 원래 음원이 들어가 있지요. 음원이 없으면 그게 음반이 아니지요. 그런데 그걸 별도로 새로 정의를 해서 음원을 포함한다는 규정을 넣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

분리시키는 거다……

예, 분리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보이는 조항이고 불필요한 조항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작권법상에서는 음반과 음원을 분리했잖아요. 그러면 저작권법상의 조항을 개정하면 된다는 그런 입장이신가요?

음반이라고 하면 통칭을 하는 거고요.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음이 담겨 있는 매체를 음반이라고 통칭합니다. 테이프도 있고 그것이……

지금 물어볼 게 많으니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다고 컴퓨터 파일을 별도로 음원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적절치 못하다……

한석우 대표님, 어떠십니까?

음반이라는 것이 광의로 모든 걸 나타내기 때문에 음반으로서 모든 음원이라든지 기타 모든 매체들이 다 포함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작권법의 내용을 약간 고치면……

개정을 하면 된다……

예.

이영복 총장님은 다른 생각이시지요,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용어에 대해선 업계의 민감한 문제 때문에 자꾸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음반이 원래 LP 때 매체, 그러니까 유형 고정물에 대한 인식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물론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기는 하지만 음원이라고 하는 각각의 곡, 그러니까 곡이 모여져 있는 하나의 유형 고정물이라는 개념하고 각각의 곡이라고 하는 개념의 구분 처리가 요즈음 산업 변화 추이에 따라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굳이 그걸 통칭해 가지고 개념적으로 묶어서 가야만 될 이유는 없지 않나, 가급적이면 세분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데 너무 세분하다 보면 복잡하니까 큰 범위 내에서, 일상생활의 용어 사용상 거슬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분리해서 표현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기는 하지만 음원이라고 하는 각각의 곡, 그러니까 곡이 모여져 있는 하나의 유형 고정물이라는 개념하고 각각의 곡이라고 하는 개념의 구분 처리가 요즈음 산업 변화 추이에 따라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굳이 그걸 통칭해 가지고 개념적으로 묶어서 가야만 될 이유는 없지 않나, 가급적이면 세분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데 너무 세분하다 보면 복잡하니까 큰 범위 내에서, 일상생활의 용어 사용상 거슬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분리해서 표현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일본보다도 디지털 강국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디지털음반이라는 개념 자체에 음원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꼭 그렇게, 지금 시중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건 좀 설득력이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예.

그러면 현대호 박사님, 지금 두 분은 음반의 개념에 음원을 포함해야 된다, 그런 관점을 가졌을 때는 저작권법만 개정하면 되는 겁니까?

저작권법에 음원 규정이 있는 건 잘 모르겠고요. 음반의 개념은 유형물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검토를 못 했습니다.

그다음에 음악산업에 대중음악뿐만 아니라 예술분야까지 다 포함해야 된다는 그런 견해에 대해서 지금 특별히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추연수 본부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추연수 본부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소위 오페라 공연도 음악산업이지요. 대중음악 공연도 그렇고 음반제작도 그렇고 방송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대중음악만 할 필요는 없겠다, 그런 입장이시고요?

예.

그다음에 자료 관리하고 기술표준 도입에 있어서 어떤 기관에서 하면 좋느냐 하는 것도 있는데 저는 한석우 대표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지적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지금 음원 권리자와 이동통신사업자 간에 수익 분배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폐쇄적인 DRM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일반 국민들에게도 굉장히 불편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표준화된 DRM이 필요하다는 것과 함께 또 한편으로는 음악저작물의 법정 유통 이 두 가지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DRM을 표준화하는 것의 경우 강제적으로 국가가 할 수 있는지, 쉬운 것입니까? 제가 잘 몰라서 물어봅니다.
특히 지금 음원 권리자와 이동통신사업자 간에 수익 분배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폐쇄적인 DRM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일반 국민들에게도 굉장히 불편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표준화된 DRM이 필요하다는 것과 함께 또 한편으로는 음악저작물의 법정 유통 이 두 가지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DRM을 표준화하는 것의 경우 강제적으로 국가가 할 수 있는지, 쉬운 것입니까? 제가 잘 몰라서 물어봅니다.

사실 저도 기술적으로는 그렇게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표준화라는 것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MS라는 회사가 아이리버와 손을 잡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레인컴의 아이리버와 손을 잡고 MSDRM을 아이리버에 탑재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외국 같은 데에서 DRM을 표준화한 경우가 있습니까?

표준화를 한 것이 아니고 가장 빠른 시간 내에 MSDRM을 채택시켜서 정부의 방향, 정부의 방침에 따른 표준화가 아니라 그냥 시장을 먼저 선점해서 표준화하겠다는 의향을 갖고……

그러니까 시장에 맡겨 놓은 것이지요.

오픈형으로 하겠다는 것인데,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 아래한글이 워드보다 훨씬 많이 퍼지고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정부의 어떤 정책이 밑받침되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업체를 선정해서 DRM을 채택하는 것이 아니라 표준화라는 어떤 방식만 정해 주고 표준화에 대한 그 부분이 오픈된다면 DRM 회사들은 자유경쟁이 되면서 표준화된 DRM 방식이 전 서비스 업체에……

혹시 자세한 내용이 있으면 나중에라도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참고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작물의 독점 유통에 대한 것은 정부에서 좀 개입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저작물의 독점 유통에 대한 것은 정부에서 좀 개입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저작물의 독점 유통이 정확히 어떤 부분을 얘기하시는지 지금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아까 SKT 등 이야기할 때 자체 것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문제점을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런 독점 유통이라는 부분은 분명히 배제되어야 된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정부에서 재고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준비한 것의 반도 질의하지 못했는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문광부에서 나오셨지요?

예.

아까 얘기한 DRM을 표준화할 수 있습니까?

콘텐츠진흥과장입니다.
DRM 표준화와 관련한 기술 개발을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지금 음반업계가 여러 단체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협상력이 없어 가지고…… 이통사들이 음반의 수요자인데 음반업계가 단일화되어 가지고 표준화된, DRM이 붙어 있는 음반을 쓰도록 해 달라고 협상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요.
지금 DRM 표준화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이 개발된다고 하면 음반 업계가 일치단결해 가지고 이런 것을 쓸 수 있도록 소비자들한테, 소비자는 곧 이통사 같은 데를 말하는데,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DRM 표준화와 관련한 기술 개발을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지금 음반업계가 여러 단체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협상력이 없어 가지고…… 이통사들이 음반의 수요자인데 음반업계가 단일화되어 가지고 표준화된, DRM이 붙어 있는 음반을 쓰도록 해 달라고 협상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요.
지금 DRM 표준화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이 개발된다고 하면 음반 업계가 일치단결해 가지고 이런 것을 쓸 수 있도록 소비자들한테, 소비자는 곧 이통사 같은 데를 말하는데,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예.

나머지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숙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천영세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찬숙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천영세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숙입니다.
한 대표께 질의하겠습니다.
음악산업 진흥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음악 관련 협회의 비효율성을 타파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현 신탁협회는 기존의 음비게법을 근간으로 해서 구성되고 유지되는 협회가 아니라 저작권법에 근간을 둔 것 아닌가요?
한 대표께 질의하겠습니다.
음악산업 진흥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음악 관련 협회의 비효율성을 타파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현 신탁협회는 기존의 음비게법을 근간으로 해서 구성되고 유지되는 협회가 아니라 저작권법에 근간을 둔 것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온라인이나 모바일 음악이 위주가 되는 디지털 환경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인데, 안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법률안에는 이 부분이 누락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떤 형식으로 이것을 추가해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요?

사실 제가 그렇게까지 세부적인 내용으로 검토하지는 못했고요, 사실 제가 법적인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을 하면서 느끼는 어떤 문제점을 제기하는 수준에서 사실 발의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원론적으로 찬성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많은 작사가나 작곡가들이 신탁협회가 대부분 독점 형태로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이제는 신탁을 내 준 문광부마저도 관리 감독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협회 회원들의 권리를 위한 단체에서 협회를 위한 협회로 변질되었다는 지적이 있는데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추연수 진술인부터 묻겠습니다.
추연수 진술인부터 묻겠습니다.

이쪽서부터 죽 동의합니다.

다 동의하십니까?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영복 사무총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음악산업에 있어서 최우선 과제가 음악 권리자에 대한 보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 한국예술실연자단체협의회 등 소위 3대, 빅 쓰리라고, 정치권의 빅 쓰리 그러면 다른 의미지만, 부를 수가 있는데 거기서 이런 권리를 제대로 관리하는 곳이 사실 없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음악산업진흥법안에 반드시 효율적인 감사를 할 수 있는 조항을 규정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셨어요, 맞지요?
음악산업에 있어서 최우선 과제가 음악 권리자에 대한 보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 한국예술실연자단체협의회 등 소위 3대, 빅 쓰리라고, 정치권의 빅 쓰리 그러면 다른 의미지만, 부를 수가 있는데 거기서 이런 권리를 제대로 관리하는 곳이 사실 없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음악산업진흥법안에 반드시 효율적인 감사를 할 수 있는 조항을 규정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셨어요, 맞지요?

예.

그게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불협화음, 걱정은 어떤 것입니까?

일차적으로 음악산업이 활성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제품이 나가서 업계에 리턴 돼 가지고 재생산구조를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가장 큰 부분으로서 세 가지, 저작권하고 인접권 등이 있습니다. 특히 음원제작자 부분에 대한 인접권 등 다 중요하지만 하여간 음악 제작에 관련된 저작자들한테 조금 돌아와야 되는 데 지금 표준 메타DB라든가 DRM이라든가 이런 것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지금 각 저작권 신탁 관련 단체들에서 돈이 제대로 회수되고, 수금이 되고 또한 배분이 된다고 믿고 있는 사람이 업계에 거의 없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산업공동화 문제나 직무유기라고 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디지털 음악산업의 급성장이 기존 음반산업 하락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디지털 음원 유통 시 통화료 배분 문제와 관련해서 치열한 공방이 있는데 핵심은 현재 이통사들이 정보이용료를 비롯해서 과도하게 통화료를 가져가고 있어서 정작 음악 업계에 나누어 주는 것이 약 10% 정도로 볼 수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것을 진흥할 수 있는 것을 한 대표께서 좀 말씀해 주시지요.

SK텔레콤의 1년간 음악을 통한 매출액이 5000억입니다. 그중에 음악제작자들한테 오는 금액이 200억 내외입니다. 5000억 중에 한 2500억가량이 소위 말하는 팩킹 요금, 계속 문제가 되는 통화데이터 요금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제작자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요금이지요. 그리고 콘텐츠를 하나 받을 때 소비자들이 내는 700~900원 상당 그 부분에서 30% 정도, 25% 내외를 저희 인접권자들한테 주고 있는데 그 부분이 5000억 중에 한 1000억가량 되고 그 1000억의 20~30% 사이이기 때문에 인접권자들 또 저작권자들, 실용권자들 합하면 한 400억가량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답변을 더 듣고 싶은데 저한테 할당된 시간이 7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번 제정안에서 특이한 것이 노래방에 대한 개념인데, 아까 어떤 분이 발표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노래연습장산업의 경우 음악산업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지요? 2차 응용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음악산업진흥법상에서 다루기에 범위를 너무 넓히는 계기가 되어서 본질에서 벗어났다, 행정력 낭비다 이런 지적인데, 또 반대로 보면 궁극적으로 음악산업 진흥에 그래도 도움이 된다 이런 주장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이영복 진술인께서 좀 말씀해 주시지요.
이번 제정안에서 특이한 것이 노래방에 대한 개념인데, 아까 어떤 분이 발표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노래연습장산업의 경우 음악산업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지요? 2차 응용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음악산업진흥법상에서 다루기에 범위를 너무 넓히는 계기가 되어서 본질에서 벗어났다, 행정력 낭비다 이런 지적인데, 또 반대로 보면 궁극적으로 음악산업 진흥에 그래도 도움이 된다 이런 주장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이영복 진술인께서 좀 말씀해 주시지요.

지금 실질적으로 유사한 형태로서 게임방이라든가 오락실, 비디오방, 노래방 등 비슷한 업종들이 각 분야별로 다 있습니다. 말하자면 결과물에 대한 2차 응용업종이라고 볼 수 있고요.
매스컴을 통해서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에 노래방에서……
매스컴을 통해서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에 노래방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필요 없다고 보십니까?

분리를 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문광부장관이 총괄해서 관에서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음악인들이 주축이 되어서 전문적으로 가칭 음악산업진흥위원회 설립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셨지요?
문광부장관이 총괄해서 관에서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음악인들이 주축이 되어서 전문적으로 가칭 음악산업진흥위원회 설립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셨지요?

예.

그러면 이렇게 변경할 경우에 안민석 의원이 제안한 제정안과는 좀 격차가 있는데 이것을 강력히 주장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궁극적으로 실현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음악산업이나 음악 자체가 발전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음악계에 여러 가지 난립되어 있는 문제들을 실질적으로 조정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권한규정까지도 좀 강화해서 이 부분을…… 아까 DRM 표준화 문제도 말씀하셨지만 통신이든 뭐든 어떤 방식으로 채택한다고 했을 때 반발이 있으면 정부에서 채택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 문제까지도 좀더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 실현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음악산업이나 음악 자체가 발전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음악계에 여러 가지 난립되어 있는 문제들을 실질적으로 조정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권한규정까지도 좀 강화해서 이 부분을…… 아까 DRM 표준화 문제도 말씀하셨지만 통신이든 뭐든 어떤 방식으로 채택한다고 했을 때 반발이 있으면 정부에서 채택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 문제까지도 좀더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음악산업진흥법안에 첨부된 예산명세서를 보니까 앞으로 한 5년 동안 413억을 연차적으로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대개 음악산업 진흥과 관련하여 시스템을 갖추는 그런 데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세부 산출근거를 보니까 거의 활성화 지원, 추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 관계인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인심을 쓰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문광부 차원에서 완전히 모든 것을 독점해서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민간 차원의 음악산업진흥위원회를 발족시킬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문광부 차원에서 완전히 모든 것을 독점해서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민간 차원의 음악산업진흥위원회를 발족시킬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죄송합니다. 시간이 좀 지났는데 대답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짧게 해 주세요.

짧게 하겠습니다.
문화산업기본법에서도 지금 그 문제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기 예산 내용을 죽 보시면 대부분이 문화관광부하고 콘텐츠진흥원이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항목은 여러 가지로 해 놓았지만 사실 산업계에 직접적으로 수혈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산업계에서 직접 현장의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창구는 반드시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산업기본법에서도 지금 그 문제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기 예산 내용을 죽 보시면 대부분이 문화관광부하고 콘텐츠진흥원이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항목은 여러 가지로 해 놓았지만 사실 산업계에 직접적으로 수혈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산업계에서 직접 현장의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창구는 반드시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분에게 공통된 질의를 하나 하는 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예산 집행의 감시 기구로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야가 동수로 참여하고 민간 차원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음악인들이 참여해서 관리 감독하는 중립적 기구의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 현대호 박사님부터 죽 답변하시는 것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 집행의 감시 기구로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야가 동수로 참여하고 민간 차원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음악인들이 참여해서 관리 감독하는 중립적 기구의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 현대호 박사님부터 죽 답변하시는 것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일단 감시 기구와 관련해서 검토한 바가 없고요, 그리고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다른 분들과 다른 생각인데 지금 현재 음악 관련 지원이라든지 모든 투자와 관련된 창구는 문화관광부의 감시하에 진흥원을 통해서 되고 있고 그래서 수년간 노하우가 굉장히 축적된 것 같습니다. 현재 나름대로 산업계에 좋은 방법을 통해서 정부 예산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민간까지 참여하는 여야 동수의 기구는 필요 없다는 것입니까?

저는 그것까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까 대답을 드렸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강력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이고요. 무엇보다도 예산이 넘쳐 나니까,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있지만 문광부 예산에서 30억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동극장 1년 예산이 35억입니다. 그다음에 국립발레단 예산안을 보면 40억 이래요. 이게 30억 가지고 진흥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이 자체가 늘려질 수 있도록 저는 관점상, 감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통합적으로 음악이라고 하는 전반을 통합해서 할 수 있도록 진흥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천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발제하시면서 이 법의 목적도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된다는 말씀도 있으셨고, 심지어는 법률 명칭 자체가 ‘음악산업진흥법’이 맞느냐, ‘음악진흥법’이어야 되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으셨고……
이게 워낙 복잡하고 전문적인 거라 저는 당 정책위에서 전문가들 의견을 모아서 의견들을 내 온 것을 좀 보니까, 저희 민주노동당 정책위에서 판단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지금 안민석 의원 대표발의로 올라와 있는 이런 법률이라면 굳이 분법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지금 문화산업진흥법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개정만 해도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는데 형식적인 면에서도 이것은 분법이 필요 없고, 만약 그런다면 이를테면 비근하게는 국민체육진흥법을 종목별로 다 쪼개야 되느냐, 또 내용 면에서도 향유자나 창작자에 대한 지원 내용은 전혀 빠져 있다, 주로 산업 지원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맞느냐, 이런 기조에 있어서의 근원적인 문제 인식을 사실 저희 정책위 측에서는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현대호 박사님, 실제 이 법률 조항을 저도 다 비교는 못 해 봤는데 보니까 음악산업진흥법 제정안 올라온 것을 보면 제3조, 제4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전부 다 주로 문산법하고 대동소이합니다. 현 박사님, 죽 한번 보셨습니까?
이게 워낙 복잡하고 전문적인 거라 저는 당 정책위에서 전문가들 의견을 모아서 의견들을 내 온 것을 좀 보니까, 저희 민주노동당 정책위에서 판단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지금 안민석 의원 대표발의로 올라와 있는 이런 법률이라면 굳이 분법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지금 문화산업진흥법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개정만 해도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는데 형식적인 면에서도 이것은 분법이 필요 없고, 만약 그런다면 이를테면 비근하게는 국민체육진흥법을 종목별로 다 쪼개야 되느냐, 또 내용 면에서도 향유자나 창작자에 대한 지원 내용은 전혀 빠져 있다, 주로 산업 지원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맞느냐, 이런 기조에 있어서의 근원적인 문제 인식을 사실 저희 정책위 측에서는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현대호 박사님, 실제 이 법률 조항을 저도 다 비교는 못 해 봤는데 보니까 음악산업진흥법 제정안 올라온 것을 보면 제3조, 제4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전부 다 주로 문산법하고 대동소이합니다. 현 박사님, 죽 한번 보셨습니까?

예.

비교해 보셨습니까? 실제 그렇습니까? 다 지금 대동소이하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동안에 문화산업진흥법은 주로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고, 기존의 음비게법은 주로 규제 중심으로 되어 있었지요?
그래서 그동안에 문화산업진흥법은 주로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고, 기존의 음비게법은 주로 규제 중심으로 되어 있었지요?

예.

그런데 여기에 올라온 법안은 지원과 규제를 하나로 한 법에 같이 묶어서 두고 있는데, 그러면 음악산업에 대한 규제는 심의사항을 주로 자율적으로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여기 저작권과 관련해서는 저작권법이 있는 거고, 또 공정거래에 대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규제제도로 두고 있단 말이지요. 그렇다면 별도의 법을 제정할 필연성이 그만큼 약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사실 문광부 측에 물어야 되는 것인데 현 박사님께서……

제가 발표문 중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미 음비게법이라고 해서 제작본부가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분리되어 있고, 그것이 형식상 음반, 비디오물, 게임물이 통합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각자 나눈 형태가 됐고, 거기다가 산업 진흥 부분을 좀더 넣었습니다. 그랬는데 이런 형태의 독립 입법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국가의 산업발달 정도라든지 국가정책의 필요성에 따라서 가능할지 안 할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법안에서 담고 있는 내용 중에서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저작권법에 있는 음악저작물 보호조항도 이 법에 넣었으면 더 음악에 관한 법률이 되었을 거라고, 전체적으로 포괄입법이 있지만 독자입법이 더 필요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법안에서 담고 있는 내용 중에서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저작권법에 있는 음악저작물 보호조항도 이 법에 넣었으면 더 음악에 관한 법률이 되었을 거라고, 전체적으로 포괄입법이 있지만 독자입법이 더 필요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영복 사무총장님, 아까 음악산업에 평론 보도 연구를 위한 전문 출판업 또 인터넷상의 웹진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발제문에도 나와 있는데, 그것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렇다고 보는데, 그러면 저소득 창작자나 실연자, 향유자를 위한 지원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필요하다고 보신다면 그 방안은 대개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저는 근본적으로는 직접적인 지원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워낙 열악한, 사실은 이런 표현을 너무 자주 써 가지고 죄송한데 워낙 열악한 부분이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어느 기간적으로 전반적인 산업 활성을 시킬 수 있는 유예기간을 둬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강구가 됐으면 한다는 거지, 근본적으로는 모든 것은 자율경쟁 시장원리에 맡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석우 대표님, 사용료율이라든지 또는 음원 사용분배 시스템 문제가 장기적으로 필요한 과제라고 강조하셨는데, 그에 대한 어떤 해결책이 실질적으로 이 법률에서 제시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빠져 있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실질적으로 이 법의 완전 핵심은 사실 그 부분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 법에 완벽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일부 표준 DB라든지 이런 부분의 언급이 있었고, 또 만들어져야 된다는 부분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순차적으로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시작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처음 질의로 다시 돌아가서, 이것을 굳이 분법하지 않고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만 발췌해 가지고 문산법을 부분 개정을 한다고 그랬을 경우에 다른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 총장님 어떻습니까?

저는 분법이 아니라 반드시 입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산업적인 측면에서 음악을 보지 말아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음악이라는 차원에서 입법을 해 달라는 얘기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예술진흥법이라든가 문화산업진흥법이라고 하는 부분을 같이 통괄해서 음악 부분을 빼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리고 저작권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작권법에서도 음악 관련 부분을 빼내서 음악진흥법이 생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차제에 문광부의 행정조직도 ‘음악과’라고 하는 부분이 나누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음악 관련 업자나 종사자들이 문광부에 와서 어디를 가야 되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기초예술진흥과, 콘텐츠진흥과, 저작권과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데, 저작권과도 음악에 대해서 전문화시켜서 다시 연구하고 보완해야 될 기능을 갖추게 되려면 음악과 내에서 다 다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음악 관련 업자나 종사자들이 문광부에 와서 어디를 가야 되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기초예술진흥과, 콘텐츠진흥과, 저작권과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데, 저작권과도 음악에 대해서 전문화시켜서 다시 연구하고 보완해야 될 기능을 갖추게 되려면 음악과 내에서 다 다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 본부장님이나 한 대표께서는 필요성을 워낙 강조하셨기 때문에 별도로 얘기 들으실 게 없을 것 같고, 현 박사님 어떻습니까?

지금 문화산업기본법에 기존에 법안에서 마련했던 내용을 상당 부분 넣는 부분도 일단 생각할 수 있는데, 문화산업기본법이다 보니까 기본법의 한계점은 인정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음악산업이 굉장히 침체하다 보니까 국가적으로 어떤 지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독립입법도 한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하튼 미진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는데 독립입법도 이제 이 시점에서는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강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강혜숙입니다.
대표발의하신 안민석 의원님께 한 말씀 좀 짚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지금 계시지 않아서 그것은 나중에 따로 여쭤 보기로 하고요.
이영복 진술인께서 하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말 음악을 근본적으로 다시 보면서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태생적 한계를 지적하시면서 이것을 보다 밑바닥에서부터 보아야 된다, 그래서 음악산업 이전에 음악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말씀을 아주 설득력 있게 잘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통과 순수와 대중으로 이렇게 나뉜 것을 그 틀 자체를 깨고 함께 통합해서, 그리고 음악도 산업과 다 통합해서 근원적으로부터 봐야 된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음악진흥위원회를 설치해서 처음 출발부터 다시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대표발의하신 안민석 의원님께 한 말씀 좀 짚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지금 계시지 않아서 그것은 나중에 따로 여쭤 보기로 하고요.
이영복 진술인께서 하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말 음악을 근본적으로 다시 보면서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태생적 한계를 지적하시면서 이것을 보다 밑바닥에서부터 보아야 된다, 그래서 음악산업 이전에 음악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말씀을 아주 설득력 있게 잘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통과 순수와 대중으로 이렇게 나뉜 것을 그 틀 자체를 깨고 함께 통합해서, 그리고 음악도 산업과 다 통합해서 근원적으로부터 봐야 된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음악진흥위원회를 설치해서 처음 출발부터 다시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 말씀에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하면서, 그렇다면 이게 다른 예술, 사실 예술 장르가 이렇게 된 것도 서양의 장르 구분이 식민지 시대에 수입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오늘날까지 오면서 지적하신 이런 문제점들이 생겼는데, 그렇다면 다른 분야에서도 똑같이 근원적인 질문을 하면서 예를 들어 문학도 문학진흥위원회가 생겨야 된다, 미술도 미술진흥위원회가 생겨야 된다, 무용도 무용진흥위원회가 생겨야 된다 이렇게 되지 않을까, 물론 현재는 이렇게 소리가 나오지 않고 있지만 조심스럽게 이런저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 보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을 하시다가 시간이 부족해서 다 못 하셨는데 그 부분도 덧붙여서 좀 해 주셔도 좋고, 한 말씀 부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하시다가 시간이 부족해서 다 못 하셨는데 그 부분도 덧붙여서 좀 해 주셔도 좋고, 한 말씀 부탁합니다.

물론 제 발상 자체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영화진흥법상에서 차용을 했고, 영화진흥법에서 영화는 이렇게 지원해 주면서 왜 음악은 지원 안 해 주느냐라고 하는 투정처럼 들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처음에 기조에 말씀드렸듯이 음악이라고 하는 부문이 모든 문화 부문의 기초 분야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 기초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인식적인 한계 때문에 방치되어 왔었던 문제가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산업적으로든 문화적으로든 많은 풍부한 자원과 보고와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사실은 영화진흥위에 앞서서 생겼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가장 포괄적인 분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다른 장르별로 다 진흥위원회를 만들자고 설사 따라올 문제가 있다손 치더라도 저는 이 자체로서 타당성과 당위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처음에 기조에 말씀드렸듯이 음악이라고 하는 부문이 모든 문화 부문의 기초 분야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 기초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인식적인 한계 때문에 방치되어 왔었던 문제가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산업적으로든 문화적으로든 많은 풍부한 자원과 보고와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사실은 영화진흥위에 앞서서 생겼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가장 포괄적인 분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다른 장르별로 다 진흥위원회를 만들자고 설사 따라올 문제가 있다손 치더라도 저는 이 자체로서 타당성과 당위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음악이 기초인 것은 사실인데요, 그렇게 따지면 다른 부분인 문학도 기초고 미술도 다 기초거든요. 현대호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천영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도 조금은 상통된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저도 조심스럽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해 봤습니다만, 한 말씀 여쭙고자 합니다.

제가 다른 음원저작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산업의 발전이라든지 시장 상황을 분석한 적은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음악 쪽만 다루었고 또 전에는 영화 쪽, 비디오 쪽도 조금 봤는데 여하튼 음악적 부분에 한정돼서만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기야 현재 이슈화되어 있는 게 지금 음악이기 때문에 음악을 말씀하셨지만, 저는 예술을 두루두루 관심 갖고 있는 입장에서 사실 하나하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화도 중요하고 음악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뿐만 아니라 다른 장르도 하나하나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이렇게 분야 분야마다 나올 계제도 생각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아직 그 생각에 대해서 다 정리가 된 것은 아닙니다만 이 법안과 관련해서, 그리고 진술인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앞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앞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김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복 선생님, 아까 말씀하실 때 음악진흥법과 음악산업진흥법에서,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음악산업을 진흥하는 법으로 되어 있고 당장 우리가 볼 때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음악진흥법으로 하게 될 경우는 다른 장르, 예를 들어 문학법 미술법 연극법 이렇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사실은 제가 아까 강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꼭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자꾸 범위를 확장하는 것 같아서 축소하려고 합니다마는 각 장르별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이라든가 관계있는 분들이 그 분야를 전문화시켜서 위원회가 됐든 뭐가 됐든 다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총의 필요성은 못 느끼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부의 문화 자체에 대한 진흥이 사실 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 법 자체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클래식음악과 대중음악을 통합해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찬성입니다. 다만, 지원하는 방법에 있어서 대중음악은 인기가 굉장히 대중적이기 때문에 폭발적으로 이익이 생기는 것이고 클래식은 사실 관중이 여간해 가지고는 많이 모이지 않고 그러나 교육이라고 하는 측면, 국민 정서, 문화예술 이런 측면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클래식도 사실 상위의 인기 있는 분들의 공연이라든가 음반이라든가 내용물은 그만한 경제력과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중음악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장래성에 대한 기약 없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방치되어 있는 것은 대동소이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제한되어서 말씀을 길게 못 듣는 것을 용서하십시오.
음악자료원 설립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법을 만들 때 그것이 꼭 들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뮤직비디오를 음반으로 봤을 경우에 거기에 나오는 그림들, 영상에 대한 등급심사 이런 것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필요 없다고 보십니까?
아까 누가 말씀하셨나요? 추연수 선생님이 말씀하셨나요? 뮤직비디오를 음반으로 포함시켜야 된다고 하신 분……
시간이 제한되어서 말씀을 길게 못 듣는 것을 용서하십시오.
음악자료원 설립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법을 만들 때 그것이 꼭 들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뮤직비디오를 음반으로 봤을 경우에 거기에 나오는 그림들, 영상에 대한 등급심사 이런 것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필요 없다고 보십니까?
아까 누가 말씀하셨나요? 추연수 선생님이 말씀하셨나요? 뮤직비디오를 음반으로 포함시켜야 된다고 하신 분……

그것 때문에 말이 많았는데요. 요새 매체가 전부 복합매체로 나옵니다. DVD 음반에……

그것만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영상이 교육적으로……

별도로 심의절차를 밟거나 심의규정 안에 별도로 그 내용을 넣거나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작권신탁관리단체에 대한 불신이 많다고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못 했는데 저작권이 음악 작곡자 그다음에 가수 제작자 판매자의 배분비율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이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설명을 짧게 드리겠습니다.
이미 저작권법 안에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규정만 되어 있고 각 협회, 우리나라 음악에 크게 3개 협회가 있습니다. 저작자들의 협회가 있고 또 제작자들의 협회가 있고 실연자들의 협회가 있습니다. 이 세 군데를 정부에서, 문화관광부에서 신탁 내지는 집중관리 단체로 지정을 해서 징수를 하고 분배할 권한을 줬습니다.
이미 저작권법 안에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규정만 되어 있고 각 협회, 우리나라 음악에 크게 3개 협회가 있습니다. 저작자들의 협회가 있고 또 제작자들의 협회가 있고 실연자들의 협회가 있습니다. 이 세 군데를 정부에서, 문화관광부에서 신탁 내지는 집중관리 단체로 지정을 해서 징수를 하고 분배할 권한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 법에서 비율이 공정하게 배분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까?

그 비율을 법으로 규정한 것은 없고요. 시행령도 아니고 약관이나 업무규정으로 정해서 문화관광부에서 인․허가하는, 승인하는 절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통제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음악 제작자가 판매를 못 하게 되는 사례가 있다고 그러셨지요?
아까 음악 제작자가 판매를 못 하게 되는 사례가 있다고 그러셨지요?

예.

음악 제작자가 판매할 수 없는 아주 기막힌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지금 저작권법상의 맹점 때문입니다.

이번에 그것을 이 법에 반영할 수 있습니까?

이 음악산업진흥법 안에는 그것을 넣을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저작권법을 개정해 달라고 여러 번 요청을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음반시장이 5000억에서 1000억으로 줄어들었다고 누가 말씀하셨지요?
음반시장이 5000억에서 1000억으로 줄어들었다고 누가 말씀하셨지요?

예, 제가 했습니다.

그것이 말하자면 소비시장, 음악을 소비하는 시장의 규모가 줄어든 것은 아니겠지요? 음반이 5000억이 팔리던 것이 지금은 1000억밖에 팔리지 않는다면 나머지 4000억이 디지털 음악으로 판매되고 있는 것 아닐까요?

그것이 예전에 음악산업 관련자, 그러니까 제작자들의 매출액이 5000억이었는데 요새는 제작자들의 매출액이 1000억으로 줄었다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 시장이 커져가는 나머지 매출액은 통신사업자 손으로 들어갔다는 것이지요.

제가 죽 읽어보니까 노래방 규정은 삭제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뭐지요? 노래방에 대한 심사 규정 교육 이런 것을 다 빼자고 하는 안인데요.

그러니까 음악산업진흥법이라는 것보다도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포괄적으로 음악에 대해서 규정을 한다고 했을 때 너무 세세한 부분을……

알았습니다.
음악산업이라고 하면 지금 노래방이 굉장히 큰 부분이겠지요?
음악산업이라고 하면 지금 노래방이 굉장히 큰 부분이겠지요?

최종 소비단계에서 상당히 큰 시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한석우 이사님, 지금 DRM 호환이 안 되어서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호환하는 방법이 강제적으로 한 가지 방법을 정부가 또는 국가가 채택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까?

예,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처럼 다섯 가지 방법을 쓰면서 서로 무슨 장치를 만들어서 바꿀 수 있도록 법적으로 만드는 것이 좋다고 봅니까?

현재의 방법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기술적인 방법은 있습니까?

기술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표준화된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부가 주면 회사들이 오픈된 어떤 소스를 기반으로 각……

표준화를 해 달라 이 말씀이지요?

예.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봉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봉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봉숙입니다.
먼저 국회에 다른 일정이 겹쳐 있어서 네 분 진술인의 진술을 듣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내신 원고를 검토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먼저 음비게법에서 음악산업진흥법을 별도의 법률로 마련하는 것에 대한 당위성이라고 할까 거기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하신 천영세 위원님하고 의견이 저는 비슷합니다.
우선 음비게법과 중복되는 내용에 대한 법률적인 조율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있고요. 또 실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내용이 많이 다르지 않다고 한다면 음비게법의 개정을 통해서 또 문산법의 개정을 통해서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까 진술인들의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재차 질의에 대한 답을 듣지는 않겠습니다. 의견을 같이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음악산업에 대한 개념 정의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이영복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무 음악산업적인 측면이 강조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음악을 기초예술 전반으로 아우르는 측면이 굉장히 약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특히 문화다양성협약이 채택되어 있는 마당에 우리가 음악을 단순히 산업적인 차원에서만 접근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새로운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특히 정말 깊이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에서는 음반에 대한 개념 정의에서도 상당한 논란이 있다고 봅니다. 음원과 음반을 우리가 어떻게 개념 정의를 하고 갈 것인가 하는 문제도 다시 한번 논의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음비게법에 의하면 문광부장관이 산업의 진흥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진흥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는데 새로 제정될 음악산업진흥법안에서는 음악산업 진흥업무를 담당할 조직에 대한 명시가 없습니다. 이것을 어떤 식으로 가져갈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대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 음악산업 진흥을 위해서 정부부처가 주도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 음악산업 종사자들이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직의 형태가 좋은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 측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분 중에 어느 분이라도 한 분 말씀을 해 주십시오.
먼저 국회에 다른 일정이 겹쳐 있어서 네 분 진술인의 진술을 듣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내신 원고를 검토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먼저 음비게법에서 음악산업진흥법을 별도의 법률로 마련하는 것에 대한 당위성이라고 할까 거기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하신 천영세 위원님하고 의견이 저는 비슷합니다.
우선 음비게법과 중복되는 내용에 대한 법률적인 조율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있고요. 또 실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내용이 많이 다르지 않다고 한다면 음비게법의 개정을 통해서 또 문산법의 개정을 통해서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까 진술인들의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재차 질의에 대한 답을 듣지는 않겠습니다. 의견을 같이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음악산업에 대한 개념 정의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이영복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무 음악산업적인 측면이 강조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음악을 기초예술 전반으로 아우르는 측면이 굉장히 약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특히 문화다양성협약이 채택되어 있는 마당에 우리가 음악을 단순히 산업적인 차원에서만 접근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새로운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특히 정말 깊이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에서는 음반에 대한 개념 정의에서도 상당한 논란이 있다고 봅니다. 음원과 음반을 우리가 어떻게 개념 정의를 하고 갈 것인가 하는 문제도 다시 한번 논의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음비게법에 의하면 문광부장관이 산업의 진흥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진흥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는데 새로 제정될 음악산업진흥법안에서는 음악산업 진흥업무를 담당할 조직에 대한 명시가 없습니다. 이것을 어떤 식으로 가져갈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대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 음악산업 진흥을 위해서 정부부처가 주도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 음악산업 종사자들이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직의 형태가 좋은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 측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분 중에 어느 분이라도 한 분 말씀을 해 주십시오.

사실 모든 산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의견을 내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시장은 그런 기본에서 출발하지 않았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시장에 다른 분야에서 잘하고 있는, 예를 들어 이동통신사 같은 회사가 주도를 해 왔기 때문에, 그 회사는 통신망에 투자하라고 만들어진 회사이지 통신망 잘하는 회사가 음악도 잘하고 다른 엔터테인먼트도 잘하라고 만들어진 회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진짜 공정한 경쟁을 하도록 돼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정부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도적으로, 정부가 굉장히 관여해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음악산업 진흥의 핵심이 재정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 법에서는 재정 확보에 대한 근거가 너무나 막연합니다. 실제 산업 진흥을 위한 단독 법안을 제정하는 중요한 일 중의 하나가 재정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측면이 있는데 재정 확보 방안이 무엇인지 법률조항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음악산업진흥법안이 진흥을 위한 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보면 규제를 위한 법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는 부분이 굉장히 강합니다. 규제조항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측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리고 또 음악산업진흥법안이 진흥을 위한 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보면 규제를 위한 법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는 부분이 굉장히 강합니다. 규제조항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측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진흥기금이나 이런 것도 법안 작업할 때……

짧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2분 있습니다.

예, 짧게 하겠습니다.
진흥기금이나 이런 것의 구체적인 안은 사실 법안에 넣기가 제가 볼 때는 어렵다고 보고요. 기존에 있던 문예진흥기금 자체도 폐지하는 마당에 새로운 진흥기금을 넣어서 법안을 제정하는 데 장애가 될 필요는 없겠다고 판단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 지금 우리가 진흥기금이나 이런 것을 활용하는 민간기구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정부가 주도를 해 나가는 것이 아주 일시적으로 필요하겠지만 결국은 민간으로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흥기금이나 이런 것의 구체적인 안은 사실 법안에 넣기가 제가 볼 때는 어렵다고 보고요. 기존에 있던 문예진흥기금 자체도 폐지하는 마당에 새로운 진흥기금을 넣어서 법안을 제정하는 데 장애가 될 필요는 없겠다고 판단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 지금 우리가 진흥기금이나 이런 것을 활용하는 민간기구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정부가 주도를 해 나가는 것이 아주 일시적으로 필요하겠지만 결국은 민간으로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필요할 때만 정부의 도움을 받으면 결국은 거기에 발목이 잡히는 수가 있지요. 그래서 자유롭고 싶을 때 자유롭지 못하는 그런 측면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음악산업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이 있는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커리큘럼이라든가 지원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없어서 세대교체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악순환이 계속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에 대한 얘기도 좀 듣고 싶고, 또 사용료율의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 내지 구체적인 대안도 천영세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불법 음악사이트의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인터넷상에 현재 파악하고 있는 불법 음악사이트가 얼마나 됩니까?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또 어디까지를 불법 음악사이트로 보고 있는지……
그리고 음악산업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이 있는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커리큘럼이라든가 지원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없어서 세대교체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악순환이 계속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에 대한 얘기도 좀 듣고 싶고, 또 사용료율의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 내지 구체적인 대안도 천영세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불법 음악사이트의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인터넷상에 현재 파악하고 있는 불법 음악사이트가 얼마나 됩니까?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또 어디까지를 불법 음악사이트로 보고 있는지……

아까 제가 법안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면서 했는데 사실 지금 모든 포털이 현재 저작권법상으로 다 불법이라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제작업 등록을 하지 않고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현재 저작권법상에는 음원이라고 하는 것이 라이선스이기 때문에 서비스사업자가 라이선스를 받아서 음악을 제작을 해서 판매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음악을……

그런 불법적인 음악사이트들에 대한 단속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새 정부에서 합동단속도 하고 있고 하지만 워낙 소비자들의 저항이 크기 때문에 주로 서비스사업자를 중심으로 하겠다고 했는데요. 고소 고발을 하는 것도 사실 재정적인 문제입니다. 재정적으로 취약한 음악사업자들이 고소 고발을 하고 동시에 사업을, 돈을 벌러 다니기가 참 어렵거든요. 법적 구제장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작권법상에 산업이 취약한 부분이 자본적으로 우월한 사람들이 침해하는 데에 대해서 저항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안이나 정책에서 분명히 구제제도가 있어야 된다, 하지만 지금은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법은 아까 강혜숙 위원이나 천영세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이렇게 분야별로 다 떼어내서 특별법을 만들 것인가 하는 문제에 부딪칩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선례가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음비게법이나 문산법에 충분히 보충해서 개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독립적인 제정법보다는 개정 쪽을 선호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음비게법이나 문산법에 충분히 보충해서 개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독립적인 제정법보다는 개정 쪽을 선호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윤입니다.
저는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주는 음악,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악하고 어려운 여건에 놓인 음악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음악산업진흥법 제정은 매우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음악시장의 실정을 보면 기존의 음반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작아지고 있고 디지털 음악시장의 비중이 기형적으로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음악시장은 벨소리 다운로드 시장이 디지털 시장에서 91.2%를 차지할 정도로 왜곡된 형태로 발달하고 있습니다.
단말기에 연결하는 통신망을 가진 이동통신사들이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음원 제작자들과 불공정한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악산업진흥법안은 벨소리 다운로드 시장이 기형적으로 발달한 디지털 음악시장에서 듣고 보고 즐기는 음악시장을 키우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디지털 저작권 관리 표준화, 온라인 서비스 제공업자의 합법화 유도, 음원료율의 정상화를 위한 유도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연수 선생님께 묻겠습니다.
이동통신사들의 음원료율 정상화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음악산업진흥법안에 공정한 시장 형성에 관한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주는 음악,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악하고 어려운 여건에 놓인 음악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음악산업진흥법 제정은 매우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음악시장의 실정을 보면 기존의 음반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작아지고 있고 디지털 음악시장의 비중이 기형적으로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음악시장은 벨소리 다운로드 시장이 디지털 시장에서 91.2%를 차지할 정도로 왜곡된 형태로 발달하고 있습니다.
단말기에 연결하는 통신망을 가진 이동통신사들이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음원 제작자들과 불공정한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악산업진흥법안은 벨소리 다운로드 시장이 기형적으로 발달한 디지털 음악시장에서 듣고 보고 즐기는 음악시장을 키우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디지털 저작권 관리 표준화, 온라인 서비스 제공업자의 합법화 유도, 음원료율의 정상화를 위한 유도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연수 선생님께 묻겠습니다.
이동통신사들의 음원료율 정상화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음악산업진흥법안에 공정한 시장 형성에 관한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미 공정거래법에도 일부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까도 손봉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자본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제작자들이 저항할 수 있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정거래법 정도로는 어렵다고 보고 그것보다 예전의 중소기업 항목이라든가 음악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제작자 분야와 유통 분야를 별도로 분리하거나 서비스 분야를 별도로 분리해서 제 나름대로는 법안이 정리가 되어 있다고 보는데 제작자들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감시․관리할 수 있는, 중재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 있습니다.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지요. 그래서 그런 기능들을 강화할 수 있는 쪽으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석우 선생님께 묻겠습니다.
DRM, 디지털 저작권 관리 표준화를 위해서 법 제9조에 표준화 내용을 두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DRM, 디지털 저작권 관리 표준화를 위해서 법 제9조에 표준화 내용을 두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법안에서는 그냥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만 강조된 것 같고요. 사실 이 부분은 음악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루어질 수 있다면 좀더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단말기를 이용한 음악시장이 벨소리 다운로드 시장 위주로 가면서 디지털 음악시장이 왜곡되고 있다고 생각하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디지털 음악시장에서 전곡 감상 위주의 시장을 확장하려면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벨소리 다운로드 중심인데 이런 전곡 감상 위주의 시장을 확장하려면……

시장이 왜곡된 현상에는 사실 그동안 무료 사이트와 불법 사이트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최근에 와서 그런 현상들이 많이 바뀌고 있고 이 진흥법안에도 계속 합법적인 사이트를 위해서는 등록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부분 왜곡된 시장이, 이제는 온라인 시장이 모바일 시장을 추월하는 그리고 합법적으로 음악을 듣는 시장이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시장으로 바뀌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음악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다양한 장르의 음악들이 생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인터넷을 이용한 1인 음악 제작이나 인디음악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영복 선생님께 묻겠습니다.
이 법안에는 인디음악에 대한 지원, 1인 음악 제작에 대한 지원 등 마이너시장 음악에 대한 제작․유통 지원이 명백하지 않습니다. 아마 이는 법으로 제정하기 곤란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요. 만약에 음악산업진흥위원회가 구성된다면 마이너시장의 음악에 대한 지원이 활발해질 수 있다고 보는지 또 인디음악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는 어떠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영복 선생님께 묻겠습니다.
이 법안에는 인디음악에 대한 지원, 1인 음악 제작에 대한 지원 등 마이너시장 음악에 대한 제작․유통 지원이 명백하지 않습니다. 아마 이는 법으로 제정하기 곤란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요. 만약에 음악산업진흥위원회가 구성된다면 마이너시장의 음악에 대한 지원이 활발해질 수 있다고 보는지 또 인디음악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는 어떠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 법안 속에 인디음악을 지원하는 조항을 넣자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악계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시급한 현안이 무엇인가를 현실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진흥위원회가 필요한 것이고 그 안에서 연차적인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정부와 상의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현대호 선생님께 묻겠습니다.
음반심의기구와 관련해서 시행령에 과다하게 규정을 넘겼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예를 들면 음악산업진흥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위원회에서 등급을 심의하는 형태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시는지 또 음악 제작자의 자율등급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반심의기구와 관련해서 시행령에 과다하게 규정을 넘겼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예를 들면 음악산업진흥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위원회에서 등급을 심의하는 형태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시는지 또 음악 제작자의 자율등급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악산업진흥위원회를 만들면 국가기관 형태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당장 음반에 대한 사후검열제의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최소한 중립적인 위원회라든지 민간기구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추연수 선생님께서 청소년 음악 운동도 많이 해 오셨기 때문에 제가 음악의 다양성이라든가 또 청소년들이 음악에의 접근을 쉽게 하기 위해서 또 청소년들의 보호와 더불어 음악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예를 들어 몇 세 이하는 못 듣게 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창작의 자유와 청소년의 보호 이런 측면에서 어떻게 지향점을 두어야 하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미경 위원장, 우상호 간사와 사회교대)
(이미경 위원장, 우상호 간사와 사회교대)

제가 음악적으로 청소년 일과 장애인 일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지원하고 보호해야 될, 그러면서 음악을 자유롭게 듣게 해 주고 싶은 마음은 음악업계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서비스 시장에서의 시스템적인 문제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이 맞는지 이런 것부터 확인하는 시스템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불비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음악업계가 그런 투자를 하게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너무 부담스러운 주문이시고 정부에서 투자를 해 주셔야 되는데 아까 예산 몇십 억 가지고, 정동극장 1년 예산만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일이고, 정부 쪽에서 그런 것이 되면 업계에서는 충분히 호응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것이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와서 말씀해 주신 진술인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전체적으로 저는 분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 진술인들의 말씀을 묶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법에는 음원에 대한 정의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맹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원과 관련된 음원 제작, 음원 제작업 이쪽과 같이 연결되는 카테고리까지 생각되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음악산업에서 기존의 음악잡지랄지 이영복 진술인이 얘기한 연구출판이랄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더구나 인터넷이 확장되면서 음악웹진도 앞으로 굉장히 발달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도 음악산업 쪽으로 포괄하는 것이 전체적인 발전에서는 낫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법 18조에서 심의 기구를 두는데 그 이유가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 형성을 위해서 둡니다.
그런데 청소년만을 위해서 둘 것이냐,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의 근본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그것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법이 있다 하지만 이 법에서도 청소년뿐만 아니라 자유 민주주의랄지 시장경제의 커다란 대목들, 큰 대목의 카테고리도 같이 언급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 만일 반체제적인 음원이 제작․유통될 때 그런 부분들은 물론 별도의 법률로써도 할 수도 있겠다고 하지만 이 법에서도 그 부분은 명기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심의 내용에 이 부분이 포함될 필요가 있겠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음원의 개념이 도입될 필요가, 지금 여기에서는 파일을 음반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인의 개념과 상충이 됩니다. 일반인의 개념과 법 개념이 상충되게 되면 나중에 법 적용에 있어서 굉장한 혼란이 생기고 그 집행의 효율성이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음원의 개념을 넣어야 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나중에 실무자들, 전문위원들 보실 데가 3조11항은 문법이 틀립니다. 능동태 피동태가 섞여서 문법 자체가 틀리니까 이 부분은 손질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저는 DRM이랄지 표준화에 대한 의지로, 표준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상징적인 구절일지라도 포함을 시키는 것이 대한민국 음원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대한민국 인터넷이 발전되면서 음원이 굉장히 발달하고 있는데 표준화를 통해서 업계에 표준화를 유도하고 그럼으로써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음원이 차지하는 포션 자체가 커질 수가 있다는 것 때문에 저는 DRM의 표준화에 대한 의지를 선언적으로라도 표명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른 저작권법에 물론 있기는 하지만 음악저장물에 관한 저작권법은 기존의 저작권법에 있는 조항을 차용한다는 것들을 이 법에서도 명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저작권에 관련된 분쟁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작권법에 있는 조항들을 이쪽에서 차용을 한다는 것들을 이 법에서도 표명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2조1항에서 음악산업의 정의로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음악 창작 부문하고 음반 부문하고 대중음악공연 3개가 나오는데, 세 번째 대중음악 공연이 조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뜻이 뭐냐 하면 대중, 파퓰러한 음악 공연이라는 얘기인지 아니면 파퓰러 뮤직을 공연하는 것인지 두 가지 뜻이 다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표현을 할 필요가 있다, 대중 띄어 쓰고 음악공연인지, 그러니까 음악공연을 대중적으로 한다는 뜻인지 아니면 대중음악을 공연한다는 뜻인지, 그렇다면 클래식 공연은 어떻게 되고 국악은 어떻게 될 것인지 나중에 개념에 혼동이 옵니다.
그래서 2조1항의 음악산업에서 “대중음악공연”이라는 단어는 분명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뮤직비디오를 음반으로 규제한다고 했는데 과연 그래야 되는 것인지, 저는 음반으로 규제하는 것보다는 뮤직비디오는 비디오물로써 규제를 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음반심의기구에서, 현대호 진술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행령에 모두 위임할 것이 아니라 법에다가 심의위원회의 자격, 선출 방식 등 핵심적인 부분 정도는 규정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법이 가지고 있는 맹점이라고 보는데, 문제점이 법 20조에 음반제작업과 배급업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음반을 기존의 법대로 보면 음반에는 파일도 들어갑니다.
따라서 파일 제작을 하는 사람을 신고해라, 파일제작업자를 신고 업종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음원제작자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제작을 하는데 제작자들을 전부 다 신고 업종으로 해 놓을 것이냐, 이것은 조금 검토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문광부 담당자가 나와 계시지요?
전체적으로 저는 분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 진술인들의 말씀을 묶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법에는 음원에 대한 정의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맹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원과 관련된 음원 제작, 음원 제작업 이쪽과 같이 연결되는 카테고리까지 생각되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음악산업에서 기존의 음악잡지랄지 이영복 진술인이 얘기한 연구출판이랄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더구나 인터넷이 확장되면서 음악웹진도 앞으로 굉장히 발달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도 음악산업 쪽으로 포괄하는 것이 전체적인 발전에서는 낫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법 18조에서 심의 기구를 두는데 그 이유가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 형성을 위해서 둡니다.
그런데 청소년만을 위해서 둘 것이냐,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의 근본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그것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법이 있다 하지만 이 법에서도 청소년뿐만 아니라 자유 민주주의랄지 시장경제의 커다란 대목들, 큰 대목의 카테고리도 같이 언급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 만일 반체제적인 음원이 제작․유통될 때 그런 부분들은 물론 별도의 법률로써도 할 수도 있겠다고 하지만 이 법에서도 그 부분은 명기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심의 내용에 이 부분이 포함될 필요가 있겠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음원의 개념이 도입될 필요가, 지금 여기에서는 파일을 음반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인의 개념과 상충이 됩니다. 일반인의 개념과 법 개념이 상충되게 되면 나중에 법 적용에 있어서 굉장한 혼란이 생기고 그 집행의 효율성이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음원의 개념을 넣어야 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나중에 실무자들, 전문위원들 보실 데가 3조11항은 문법이 틀립니다. 능동태 피동태가 섞여서 문법 자체가 틀리니까 이 부분은 손질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저는 DRM이랄지 표준화에 대한 의지로, 표준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상징적인 구절일지라도 포함을 시키는 것이 대한민국 음원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대한민국 인터넷이 발전되면서 음원이 굉장히 발달하고 있는데 표준화를 통해서 업계에 표준화를 유도하고 그럼으로써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음원이 차지하는 포션 자체가 커질 수가 있다는 것 때문에 저는 DRM의 표준화에 대한 의지를 선언적으로라도 표명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른 저작권법에 물론 있기는 하지만 음악저장물에 관한 저작권법은 기존의 저작권법에 있는 조항을 차용한다는 것들을 이 법에서도 명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저작권에 관련된 분쟁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작권법에 있는 조항들을 이쪽에서 차용을 한다는 것들을 이 법에서도 표명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2조1항에서 음악산업의 정의로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음악 창작 부문하고 음반 부문하고 대중음악공연 3개가 나오는데, 세 번째 대중음악 공연이 조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뜻이 뭐냐 하면 대중, 파퓰러한 음악 공연이라는 얘기인지 아니면 파퓰러 뮤직을 공연하는 것인지 두 가지 뜻이 다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표현을 할 필요가 있다, 대중 띄어 쓰고 음악공연인지, 그러니까 음악공연을 대중적으로 한다는 뜻인지 아니면 대중음악을 공연한다는 뜻인지, 그렇다면 클래식 공연은 어떻게 되고 국악은 어떻게 될 것인지 나중에 개념에 혼동이 옵니다.
그래서 2조1항의 음악산업에서 “대중음악공연”이라는 단어는 분명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뮤직비디오를 음반으로 규제한다고 했는데 과연 그래야 되는 것인지, 저는 음반으로 규제하는 것보다는 뮤직비디오는 비디오물로써 규제를 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음반심의기구에서, 현대호 진술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행령에 모두 위임할 것이 아니라 법에다가 심의위원회의 자격, 선출 방식 등 핵심적인 부분 정도는 규정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법이 가지고 있는 맹점이라고 보는데, 문제점이 법 20조에 음반제작업과 배급업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음반을 기존의 법대로 보면 음반에는 파일도 들어갑니다.
따라서 파일 제작을 하는 사람을 신고해라, 파일제작업자를 신고 업종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음원제작자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제작을 하는데 제작자들을 전부 다 신고 업종으로 해 놓을 것이냐, 이것은 조금 검토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문광부 담당자가 나와 계시지요?

예.

현재 음악신탁관리업체, 특히 음악저작권협회랄지 3개로 나누어져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쪽에 대한 관리․감독이 전혀 안 되고 있지요?

저는 콘텐츠과장이고요, 저작권 신탁 관리는 저작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도․감독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뮤지션들이 각각 9%의 요율을 받고 있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협회비는 내는데 그 협회비가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그리고 각 실연에 따라서 저작권료를 받는지, 그리고 받아서 각 뮤지션들한테 배분을 해 주는지, 현장 뮤지션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투명하게 안 되고 있다고 그럽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저작권이 수입이 제대로 되고 그것이 제대로 배분되는지 점검을 투명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저작권이 수입이 제대로 되고 그것이 제대로 배분되는지 점검을 투명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작권과에서 해야 될 것인지 콘텐츠진흥과에서 담당해야 될 것인지, 어느 과가 해당되는지 정확하게 중심이 되어서 신탁관리업체들에 대한 관리를 엄격하게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통계 상황도 나와야 뮤지션들의 권리가 제대로 확보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들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호 박사님, 법률적인 문제를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의 연령에 대해서,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19세 미만과 음비게법에 따른 18세 미만 중 어느 법률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청소년의 연령에 대해서,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19세 미만과 음비게법에 따른 18세 미만 중 어느 법률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일단 국가 정책적으로 선택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18세고 19세고는 시청자의 선택 문제인데 기존의 음비게법이 18세 미만 자하고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를 포함하고 있는데, 지금 개정안에서는 그것보다 더 청소년의 범위를 넓혔습니다.
그 부분에서 넓힐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그것은 의문입니다.
18세고 19세고는 시청자의 선택 문제인데 기존의 음비게법이 18세 미만 자하고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를 포함하고 있는데, 지금 개정안에서는 그것보다 더 청소년의 범위를 넓혔습니다.
그 부분에서 넓힐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그것은 의문입니다.

박사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제 생각은 올리는 것에 대해서 반대입니다.

그런데 반대하는 이유는요?

그렇게 올려야 할 만한, 규제를 강화해야 할 만한 이유가 있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영복 총장님, 청소년을 위한 음반 심의의 경우 당연히 청소년 보호라는 측면에서 필요하지만 자유로운 창작 활동을 저해할 우려가 없겠습니까?

저는 법률 중에서 청소년법만큼은 회피 규정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18세 19세 사실 그 1년 차이가 어떤 의미를 주든지 사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단지 지금 영등위에서 음반 심의를 한다고 할 때 가사 부분을 심의하고 있는데 상당 부분 사후 심의이고 유명무실해졌습니다.
그리고 가사 부분도 워낙 음원 자체가 다양하고 포괄적인데다가 가사도 포괄적 의미 뭐든 해서 몇몇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나 그쪽에 관계되는 분들이 가사를 심의한다는 것조차도 저는 이것은 형식에 지나지 않는 행정적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이 참에 과감하게 아예 없애 버리는 것이 저는 옳다고 보는 것입니다.
단지 지금 영등위에서 음반 심의를 한다고 할 때 가사 부분을 심의하고 있는데 상당 부분 사후 심의이고 유명무실해졌습니다.
그리고 가사 부분도 워낙 음원 자체가 다양하고 포괄적인데다가 가사도 포괄적 의미 뭐든 해서 몇몇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나 그쪽에 관계되는 분들이 가사를 심의한다는 것조차도 저는 이것은 형식에 지나지 않는 행정적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이 참에 과감하게 아예 없애 버리는 것이 저는 옳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음악 산업 분야에도 영화의 영진위처럼 어떤 DB 구축 등을 위한 영상자료원 형태의 기구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요, 그것이 그렇게 쉽겠습니까? 영화는 1년에 한 100편 정도가 나오니까 가능한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음악 산업 분야에도 영화의 영진위처럼 어떤 DB 구축 등을 위한 영상자료원 형태의 기구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요, 그것이 그렇게 쉽겠습니까? 영화는 1년에 한 100편 정도가 나오니까 가능한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쉽지 않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고요, 지금 여러 가지…… 아까 DRM 얘기도 나왔고 아까 말씀드린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얘기도 나왔지만 지금 저작권 단체가 제대로 기능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메타 DB, 표준 DB이고, 그다음에 DRM이 각 음원에 대해서 붙어서 이것이 연산이 될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저작권 신탁단체에서 돈을 제대로 징수도 못 할 뿐더러 받은 것을 나누어 줄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상호 간사, 이미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아까 말씀드린 자료원도 이것과 같은 맥락 속에서 같이 만들어져야 될, 국가적인 지원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예산이 지금 메타 DB 구축하는 데 올해 10억을 책정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도 하나의 관건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예산이 아니라 좀더 과감하게 이 문제는 빨리 실현이 되어야 되고 음악 산업이나 음악 부문에 있어서 그것만큼 중요한 사업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호 간사, 이미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아까 말씀드린 자료원도 이것과 같은 맥락 속에서 같이 만들어져야 될, 국가적인 지원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예산이 지금 메타 DB 구축하는 데 올해 10억을 책정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도 하나의 관건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예산이 아니라 좀더 과감하게 이 문제는 빨리 실현이 되어야 되고 음악 산업이나 음악 부문에 있어서 그것만큼 중요한 사업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화의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제작되는 영화가 1년에 편수도 100편 이내 아닙니까? 그리고 필름을 받아서 심사할 수 있지만 음악 같은 경우는 1년에 수 천 개가, 또 개인적인 작업으로 나올 수 있는데 그것을 받아서 미리 심사할 수 있는 기능이 가능할까요?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음악의 경우 지난번에 심의 얘기를 할 때도 사후 심의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사전 심의를 한다는 것은 아마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후 심의……
음악의 경우 지난번에 심의 얘기를 할 때도 사후 심의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사전 심의를 한다는 것은 아마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후 심의……

개인 작업으로 해서 나오는 작품이 훨씬 많을 것인데 이것이 사전 심의가 안 되지요.

예.
그리고 저는 의견을 조금 달리 하는 것이 청소년들한테 너무 유해한 노래가 요새 많이 나옵니다. 특히 고속터미널 같은 데 가면 도저히 청소년들하고 같이 들을 수 없는 성인용 음악들이 나오는데 분명히 심의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 음악을 등록하고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그것이 디지털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충분히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정부에서 어느 정도 권장이 되고 진흥이 되면 사람들이 같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음악 업계에서는 한 3년 전부터 자율적으로 그 일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부의 정책, 특히 여기 문화관광부 내에도 부서 간에 어떤 이견 때문에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뿐이지요.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산업의 활성화 측면에서 정책적 결정을 하는 곳은 일원화해 주시기를 저희 산업계에서는 바라고 있는데, 문화관광부 내에서 그것이 제대로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산업국으로 편제가 되어서 잘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의견을 조금 달리 하는 것이 청소년들한테 너무 유해한 노래가 요새 많이 나옵니다. 특히 고속터미널 같은 데 가면 도저히 청소년들하고 같이 들을 수 없는 성인용 음악들이 나오는데 분명히 심의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 음악을 등록하고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그것이 디지털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충분히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정부에서 어느 정도 권장이 되고 진흥이 되면 사람들이 같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음악 업계에서는 한 3년 전부터 자율적으로 그 일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부의 정책, 특히 여기 문화관광부 내에도 부서 간에 어떤 이견 때문에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뿐이지요.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산업의 활성화 측면에서 정책적 결정을 하는 곳은 일원화해 주시기를 저희 산업계에서는 바라고 있는데, 문화관광부 내에서 그것이 제대로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산업국으로 편제가 되어서 잘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음악 경우는 개인 창작 활동이 굉장히 왕성하고 저변이 넓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완성되었을 적에도 DB화를 위해서 강제 납본을 해 줄까요?

오프라인에서 CD로 할 때 이미 다 바코드를 붙이고 신고를 다 하고 있거든요? 이미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이나 온라인으로 하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절차가 간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우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진술인들이 주신 말씀들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영화 산업과 음악 산업 사이에 제도적인 모순이 있다, 영화 산업은 영화 제작사를 중심으로 해서 저작권자들, 예를 들면 시나리오 작가나 감독, 기타 영화 제작에 관여한 분들에게, 소위 말하자면 재원을 재분배해 주는 성격을 띠고 있는데 비해서 음악 산업은 저작권자, 특히 작곡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가운데에 제작사들의 소위 말하자면 산업으로서의 역할들을 부가적으로 규정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되어 왔다고 봅니다.
이것이 바로 두 산업 사이의 괴리, 영화 산업은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내부 구조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으로서의 자기 전망을 가지고 진행할 수 있는 반면에 음악 산업은 내부의 분열 혹은 각각의 권리 주체들 사이의 갈등 등이 계속해서 중첩되는 그런 모순을 낳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역시 음악 산업조차도 산업이기 때문에 제작사의 권리를 강화해서 제작사를 통해서 음악 산업이 활성화되는 것을 주로 삼으면서, 제작사에 의해서 소위 재원의 재분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전환되었을 때만이 산업으로서의 미래가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악산업진흥법안은 바로 그러한 산업으로서의 음악을 자리 잡게 하기 위한 노력을 취지로 담고 있는 법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잠깐 이해 안 되는 몇 가지만 진술인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영복 선생님께 묻겠습니다.
음악자료원 얘기는, 저는 음악의 DB화가 매우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합니다마는 그럴 경우에 음악 DB화를 한 음악자료원과 지금 예를 들면 여러 저작물들을 받아서 저작권 대행을 하고 있는 신탁단체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면 음악자료원이 그러면 그 신탁 업무를 대행할 것이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영화 산업과 음악 산업 사이에 제도적인 모순이 있다, 영화 산업은 영화 제작사를 중심으로 해서 저작권자들, 예를 들면 시나리오 작가나 감독, 기타 영화 제작에 관여한 분들에게, 소위 말하자면 재원을 재분배해 주는 성격을 띠고 있는데 비해서 음악 산업은 저작권자, 특히 작곡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가운데에 제작사들의 소위 말하자면 산업으로서의 역할들을 부가적으로 규정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되어 왔다고 봅니다.
이것이 바로 두 산업 사이의 괴리, 영화 산업은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내부 구조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으로서의 자기 전망을 가지고 진행할 수 있는 반면에 음악 산업은 내부의 분열 혹은 각각의 권리 주체들 사이의 갈등 등이 계속해서 중첩되는 그런 모순을 낳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역시 음악 산업조차도 산업이기 때문에 제작사의 권리를 강화해서 제작사를 통해서 음악 산업이 활성화되는 것을 주로 삼으면서, 제작사에 의해서 소위 재원의 재분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전환되었을 때만이 산업으로서의 미래가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악산업진흥법안은 바로 그러한 산업으로서의 음악을 자리 잡게 하기 위한 노력을 취지로 담고 있는 법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잠깐 이해 안 되는 몇 가지만 진술인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영복 선생님께 묻겠습니다.
음악자료원 얘기는, 저는 음악의 DB화가 매우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합니다마는 그럴 경우에 음악 DB화를 한 음악자료원과 지금 예를 들면 여러 저작물들을 받아서 저작권 대행을 하고 있는 신탁단체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면 음악자료원이 그러면 그 신탁 업무를 대행할 것이냐……

일단 오래된 음악 자료들이 분실되고 손실되고 있는 것이 너무 많은 현실이 안타깝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것은 DB 구축을 위한 기초 자료 모집으로서 꼭 필요한 절차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 신탁 관련 단체들에 맡겨서 DB 구축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서 자료의 지원 측면에서 또는 보관 측면에서 꼭 필요하다고……
그리고 지금 각 신탁 관련 단체들에 맡겨서 DB 구축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서 자료의 지원 측면에서 또는 보관 측면에서 꼭 필요하다고……

그 말씀은 옳은데, DB화되면 당연히 필연적으로 신탁 문제와 연결되어서 다툼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지요.

제가 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예.

표준화 작업을 계속 해 오면서 자료원, 이를테면 정보센터지요. 정보센터가 되어 있으면 신탁관리 단체들은 등록된 자료를 가지고 법적인 업무를 대행하거나 일부 권한대행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지요. 왜 그런가 하면, 대개 DB화된 자료는 결국 그냥 그 자체로만 보관되는 것은 의미가 없고 이 DB화된 자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의 문제가 반드시 연동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중이 그 DB화된 자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의 문제는 지금 신탁이라고 하는 큰 정부정책의 변화를 전제로 하지 않고서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대중이 그 DB화된 자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의 문제는 지금 신탁이라고 하는 큰 정부정책의 변화를 전제로 하지 않고서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신탁관리 단체들이 시중에 음원을 공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권리 허락만 해 주고 실제 파일들은 대리 중개업자나 제작자한테 직접 주고 있거든요. 이 중복 투자되는 것들을 한 군데 모아서, 이를테면 카고(cargo) 역할과 유통에 대한 정보들을 수집해서 투명하게 분배할 수 있는 기본정보를 만들어 내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나중에 좀더 구체적인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이동통신사들이라든가 국내 신탁관리 단체들이 투명한 자료를 내놓지 않고 있고 대부분이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중에 좀더 구체적인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이동통신사들이라든가 국내 신탁관리 단체들이 투명한 자료를 내놓지 않고 있고 대부분이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말씀은 이렇습니다.
만약에 음악자료원으로 간다면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탁 업무 제반, 협회에 맡기고 있는 것까지 정비하면서 갈 때 효율성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본다는 것이지요.
만약에 음악자료원으로 간다면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탁 업무 제반, 협회에 맡기고 있는 것까지 정비하면서 갈 때 효율성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본다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은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영복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는 두 가지가 모순되는 것 같아요. 노래연습장업의 여러 가지 각종 규정은 삭제하자고 해 놓고 한편으로 공연은 음악산업으로 규정을 하자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음악을 듣는 사람이 여러 형태로 듣는 것에 대해서 공평한 규정을 둔 것이 아니라 공연은 삽입해서 거기의 여러 가지 조명이나 그런 것은 규정하자고 해 놓고 여러 형태 중의 하나인 노래연습장업은 삭제하자고 한 것은 모순 아닙니까?
이영복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는 두 가지가 모순되는 것 같아요. 노래연습장업의 여러 가지 각종 규정은 삭제하자고 해 놓고 한편으로 공연은 음악산업으로 규정을 하자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음악을 듣는 사람이 여러 형태로 듣는 것에 대해서 공평한 규정을 둔 것이 아니라 공연은 삽입해서 거기의 여러 가지 조명이나 그런 것은 규정하자고 해 놓고 여러 형태 중의 하나인 노래연습장업은 삭제하자고 한 것은 모순 아닙니까?

지금 노래연습장에 기기 공급을 하는 대표적인 업체가 2개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적인 지도라는 것이 단속 위주의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은 공급업체를 통해서 저작권 문제라든가 업소 관리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 소비단계인 업소 부분에 대해서 너무 길게 규정되는 것은 너무 확장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지요.
그리고 행정적인 지도라는 것이 단속 위주의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은 공급업체를 통해서 저작권 문제라든가 업소 관리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 소비단계인 업소 부분에 대해서 너무 길게 규정되는 것은 너무 확장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지요.

법에 공연과 관련된 여러 가지를 명문화하는 것은 혜택도 주지만 또 한편으로는 규제대상이 됩니다. 말하자면 혜택을 주면서 규제 대상으로 만드는 대상에 공연은 넣으면서 음악을 사용하는 또 다른 공간인 노래연습장은 제외하자는 것은 모순된다는 취지입니다.
이것이 과도한 규제 때문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불필요한 규제가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삭제해야 되겠지만 이 규정 자체를 삭제할 경우에는 규제의 방법도 사라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노래연습장업의 ‘교육’을 삭제하자고 하는 것은 맞는데 노래연습장 자체의 규정을 없애자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판단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추연수 선생께 질의하겠습니다.
뮤직비디오 문제인데요. 지금 뮤직비디오 제작 패턴이 점점 선정적이고, 확실히 눈에 띄어야 되니까 제가 봐도 굉장히 가슴이,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놀라운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다른 영상물에 대해서는 규제하면서 뮤직비디오에 대해서는 이것이 음악을 주로 한 것이니까 음반으로 규정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이것이 과도한 규제 때문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불필요한 규제가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삭제해야 되겠지만 이 규정 자체를 삭제할 경우에는 규제의 방법도 사라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노래연습장업의 ‘교육’을 삭제하자고 하는 것은 맞는데 노래연습장 자체의 규정을 없애자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판단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추연수 선생께 질의하겠습니다.
뮤직비디오 문제인데요. 지금 뮤직비디오 제작 패턴이 점점 선정적이고, 확실히 눈에 띄어야 되니까 제가 봐도 굉장히 가슴이,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놀라운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다른 영상물에 대해서는 규제하면서 뮤직비디오에 대해서는 이것이 음악을 주로 한 것이니까 음반으로 규정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그런 논란이 안 그래도 아까부터 계속 나왔던 논란이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요새는 음악 매체가 굉장히 복합화되고 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에 음악을 주로 하는 것은 음반으로 규정을 해야 된다고 보고 다만 그 안에 담겨있는 매체가 영상물이든 다른 것들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표현물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것은 각각의 표현물에 대한 심의 규정을 따르면 되지 않겠느냐, 만약에 그런 것이 너무 복합화되어서 너무 복잡하게 됐을 경우에는 음반에 대한 복합적인 심의 규정을 별도로 향후에 만들면 될 것이다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지요. 왜냐하면 음악을 심의하는 기관과 영상물을 심의하는 기관이 나누어져 있는데 지금 이것을 음반으로 규정하면 결국은 영상을 심의할 전문적 역량이 없는 음악전문심의기관에 영상물을 심의하게 만드는 모순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음악은 어차피 작곡 단계에서 충분히 심의할 수 있지만 영상은 어차피 그런 이원적인 규제, 복합물은 어차피 이원적 규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말씀이지요.
음악은 어차피 작곡 단계에서 충분히 심의할 수 있지만 영상은 어차피 그런 이원적인 규제, 복합물은 어차피 이원적 규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말씀이지요.

맞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더……
지금 한석우 선생이 DRM 표준화를 말씀하셨는데 DRM 문제는 지금 제가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에, 예를 들면 DRM은 단순히 음악에만 거는 기술이 아니고 영상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같이 거는 기술이기 때문에 음악산업진흥법 안에서만 별도로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분법 체계에 다 DRM을 표준화한다고 넣게 되면 중복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작권법에 예를 들면 기술적 장치, 표준화할 수 있다는 규정을 넣음으로써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한석우 선생이 DRM 표준화를 말씀하셨는데 DRM 문제는 지금 제가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에, 예를 들면 DRM은 단순히 음악에만 거는 기술이 아니고 영상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같이 거는 기술이기 때문에 음악산업진흥법 안에서만 별도로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분법 체계에 다 DRM을 표준화한다고 넣게 되면 중복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작권법에 예를 들면 기술적 장치, 표준화할 수 있다는 규정을 넣음으로써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콘텐츠마다 유통경로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음악 쪽은 기존에 생각하고 계신 다른 어떤 분야, 교육이라든지 이런 분야하고는 분명히 다른 유통경로가 있고 그 유통경로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각 사들이 고유의 DRM을 채택함으로써 사실 음악산업에 도움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악 쪽은 기존에 생각하고 계신 다른 어떤 분야, 교육이라든지 이런 분야하고는 분명히 다른 유통경로가 있고 그 유통경로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각 사들이 고유의 DRM을 채택함으로써 사실 음악산업에 도움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저는 표준화에 대해서 동의하는데 그 규정을 음악산업진흥법 안에 두는 것보다 저작권법에 둠으로써 영상 음악 각 장르별로 통일적으로 DRM이 걸리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이거든요. 어쨌든 DRM의 표준화만 되면 되는 것이지 꼭 음악산업에 규정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시지요?

맞습니다.
그렇지만 음악산업의 유통경로는 좀 특이하기 때문에 이 음악산업진흥법에 포함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지만 음악산업의 유통경로는 좀 특이하기 때문에 이 음악산업진흥법에 포함이 되었으면 합니다.

모두가 자기 분야는 특이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앞으로 같이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같이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안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자리를 통해서 발의된 법안에 대한 쟁점을 정리도 하고 다른 입장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쟁점되는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리하는 차원에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음반의 개념 속에 음원을 어떻게 놓을 것인가, 추 본부장님께서는 넓은 개념으로 가는 것이 맞다 그런 말씀이신데 문광부가 이것을 따로 분리하는 그런 개념 규정으로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들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문광부 직원 나오셔서 그 배경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음반의 개념 속에 음원을 어떻게 놓을 것인가, 추 본부장님께서는 넓은 개념으로 가는 것이 맞다 그런 말씀이신데 문광부가 이것을 따로 분리하는 그런 개념 규정으로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들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문광부 직원 나오셔서 그 배경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음반이라고 할 때 ‘반’은 디스크를 말합니다. 전통적으로 음반이 우리 음악산업의 중심 매체로서 사용이 되어 왔고요. 그러나 지금 음원이 사실은 새로운 음악산업의 패러다임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점에서 볼 때 음원의 개념을 명확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뮤직비디오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뮤직비디오까지 음반에 포함되게 되면 영상물로서 심의가 불가능하게 되고 여러 가지 청소년보호 문제 등 새로운 문제가 파생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복잡하게 개념 정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적인 음반 그리고 음악 파일 그리고 음악영상물 이렇게 세 가지만은 구분해서 규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복잡하게 개념 정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적인 음반 그리고 음악 파일 그리고 음악영상물 이렇게 세 가지만은 구분해서 규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 입장에 대해서 추연수 본부장님께 다시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계속 몇 해 전부터 음원이라는 말이 한국에 상륙을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졌습니다. 협회도 생기고 언론에 많이 나왔으니까 그런데요. 음원이라는 것이 디지털 파일을 얘기하는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디지털 파일은 음악파일이고 실제 음악계에서 얘기하는 음원은 사운드 소스입니다. 25개의 채널 그것을 마스터에 넣어서 만든 것을 음원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마스터라고 합니다. 음원은 그야말로 조어입니다.
그런데 이 음원이라는 말을 우리가 저작권법상 다른 데하고, 외국과의 어떤 협상을 할 때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사운드 소스 그것은 권리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원이라는 말을 계속적으로 쓰고 계시는데 저는 음악 파일이라고 하더라도 카세트테이프나 CD나 LP에 담겨져 있는 형태 중의 하나일 뿐이지 그것이 전혀 다른 음악의 형태는 아니다……
그런데 이 음원이라는 말을 우리가 저작권법상 다른 데하고, 외국과의 어떤 협상을 할 때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사운드 소스 그것은 권리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원이라는 말을 계속적으로 쓰고 계시는데 저는 음악 파일이라고 하더라도 카세트테이프나 CD나 LP에 담겨져 있는 형태 중의 하나일 뿐이지 그것이 전혀 다른 음악의 형태는 아니다……

예,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나머지 세 가지가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할 것 같아 가지고 그 중에서 지금 가장 고민하고 제 주위의 여러 친구들하고 후배들한테도 물어본 것인데 노래연습장 문제입니다.
이것을 연습장 업계에서는 일단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음악산업진흥법이라는 법 테두리에 노래연습장을 둔다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해서 제가 사실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노래연습장을 어떤 새로운 법에 담아 둘 것인가, 그것도 현실적으로 여의치 않고요. 그래서 일단 이대로 가는데 문제는 노래연습장 업계에서 캔 맥주를 팔게 해 달라고 요구를 한다는 말입니다.
제가 나머지 세 가지가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할 것 같아 가지고 그 중에서 지금 가장 고민하고 제 주위의 여러 친구들하고 후배들한테도 물어본 것인데 노래연습장 문제입니다.
이것을 연습장 업계에서는 일단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음악산업진흥법이라는 법 테두리에 노래연습장을 둔다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해서 제가 사실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노래연습장을 어떤 새로운 법에 담아 둘 것인가, 그것도 현실적으로 여의치 않고요. 그래서 일단 이대로 가는데 문제는 노래연습장 업계에서 캔 맥주를 팔게 해 달라고 요구를 한다는 말입니다.

팔 수 있지.

지금 이경숙 위원님께서 ‘팔 수 있지’ 그러시는데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 서민들 입장에서 볼 때 저녁 식사하고 술 한 잔 걸치고 ‘노래방 가서 노래 하나 부르자’ 그래서 노래방에 갔는데 맥주 한 잔 못 마시고 음료수만 마신다 이것도 참 고통스러운 것이거든요, 그냥 맨송맨송하게 노래 부르는 게.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주류 판매를 금지하는 조건 때문에 노래연습장에 청소년들이 출입할 수도 있고 주택가에서도 영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세율도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보다 낮은 편이고,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들에게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되는데 제가 현대호 위원님께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노래연습장의 주류 판매를 부분적으로라도 허용한다면, 이것이 소주나 양주는 안 되고 캔 맥주 정도입니다. 부분적으로 허용한다면 음악산업진흥법보다는 식품위생법 등 다른 법률체계의 규제를 받을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현행법을 바꾸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까? 법 전문가시니까 한번 고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주류 판매를 금지하는 조건 때문에 노래연습장에 청소년들이 출입할 수도 있고 주택가에서도 영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세율도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보다 낮은 편이고,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들에게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되는데 제가 현대호 위원님께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노래연습장의 주류 판매를 부분적으로라도 허용한다면, 이것이 소주나 양주는 안 되고 캔 맥주 정도입니다. 부분적으로 허용한다면 음악산업진흥법보다는 식품위생법 등 다른 법률체계의 규제를 받을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현행법을 바꾸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까? 법 전문가시니까 한번 고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은 음악산업진흥법에서 맥주 판매하는 것을 규제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예컨대 주류와 관련된 식품위생법이나 청소년보호법 이런 타 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법률 전문가들 어느 분한테 물어봐도 현 박사님 말씀하시는 그런 것에 대체적으로 찬성할 것 같습니까?

일단 저는 조사는 안 해 봤고요. 다만 음악산업진흥법 자체에 두는 것만을 판단할 때 적합치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영복 총장님께……
만약에 음악산업진흥법에서 노래연습장 부분을 삭제한다면 어떤 법령에 의해서 노래연습장을 규율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음악산업진흥법에서 노래연습장 부분을 삭제한다면 어떤 법령에 의해서 노래연습장을 규율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노래연습장을 얘기하면서 단란주점 얘기를 같이 하고 싶은데요. 단란주점이라고 원래 식품위생법상에 규정을 둘 때 가족끼리 단란하게 가서 맥주도 그냥 마시고 보호자의 보호를 받아서 청소년들도 같이 노래를 부르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업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란주점이 변질이 되었지요. 그것이 술 때문에 변질이 되었든 뭐가 변질이 되었든 어쨌든 변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노래연습장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순수하게 음악 제품이라는 문화를 즐기기 위해서 가는 것이냐 이것을 따져 봐야 되는데 사실 노래연습장이라는 것이 노래가 하나의 수단일 뿐이지 그 공간은 이미 유흥공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노래 연습을 하러 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즐기기 위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노래연습장은 이미 문화시설의 범주를 넘어서, 물론 다 문화시설입니다마는, 이것은 식품위생법상에서 규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세율 이런 것 건드릴 필요 없이 소프트드링크 맥주 소주든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왜 규정을 하고 지금 음악산업을 논의하는 주관 부서에서 그 문제에 골몰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의문이고 과감히 떨쳐 내고 실질적으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단란주점이 변질이 되었지요. 그것이 술 때문에 변질이 되었든 뭐가 변질이 되었든 어쨌든 변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노래연습장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순수하게 음악 제품이라는 문화를 즐기기 위해서 가는 것이냐 이것을 따져 봐야 되는데 사실 노래연습장이라는 것이 노래가 하나의 수단일 뿐이지 그 공간은 이미 유흥공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노래 연습을 하러 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즐기기 위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노래연습장은 이미 문화시설의 범주를 넘어서, 물론 다 문화시설입니다마는, 이것은 식품위생법상에서 규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세율 이런 것 건드릴 필요 없이 소프트드링크 맥주 소주든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왜 규정을 하고 지금 음악산업을 논의하는 주관 부서에서 그 문제에 골몰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의문이고 과감히 떨쳐 내고 실질적으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제가 아직 정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라서……
이영복 총장님 의견에 대해 문광부에서 간단하게 한 20초 이내로 말씀해 보십시오.
이영복 총장님 의견에 대해 문광부에서 간단하게 한 20초 이내로 말씀해 보십시오.

이 총장님 말씀에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노래연습장은 건전한 여가 공간으로서 도입된 것입니다. 만약 거기에서 술을 판다고 하면 단란주점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음악산업진흥법에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청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정청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청래입니다.
제가 이거 어제 밤에 정독을 해서 다 읽어봤습니다. 진술인들이 해 놓으신 거요.
그런데 제가 동의하는 것도 있고 못 하는 것도 있고 아직도 이해가 짧은 것도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관심을 갖고 갔던 데가 사실은 음반제작사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도대체 5년 동안 왜 이렇게 음악시장이 5분의 1 정도로 축소되고 시쳇말로 작살이 났느냐라고 제가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그게 국회에 입법이 안 된 문제도 있었지만 실제로 음악업계에 종사했던 분들이 미리 예측하지 못하고 청원하지 못한 그런 것도 있었더군요.
추연수 본부장님,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음악시장이 이렇게 된 것이……
제가 이거 어제 밤에 정독을 해서 다 읽어봤습니다. 진술인들이 해 놓으신 거요.
그런데 제가 동의하는 것도 있고 못 하는 것도 있고 아직도 이해가 짧은 것도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관심을 갖고 갔던 데가 사실은 음반제작사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도대체 5년 동안 왜 이렇게 음악시장이 5분의 1 정도로 축소되고 시쳇말로 작살이 났느냐라고 제가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그게 국회에 입법이 안 된 문제도 있었지만 실제로 음악업계에 종사했던 분들이 미리 예측하지 못하고 청원하지 못한 그런 것도 있었더군요.
추연수 본부장님,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음악시장이 이렇게 된 것이……

저는 원인을 크게 세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음악인들이 준비 못 했던 것도 있고요. 하나는 항상 하는 얘기지만 저작권법이 잘못 개정되어 왔다, 음악업계에서 자율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상호 조절이 되고 있던 기능을 정부가 의도적으로 개입했고……
하나는 음악인들이 준비 못 했던 것도 있고요. 하나는 항상 하는 얘기지만 저작권법이 잘못 개정되어 왔다, 음악업계에서 자율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상호 조절이 되고 있던 기능을 정부가 의도적으로 개입했고……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말씀해 주세요.

그다음에는 불법과 무료 서비스 때문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주요하게는 음원 관리가 잘 안 되었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전송권 문제, 이건 저작권에서 다룰 문제이지만……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음악산업이 무너졌습니다.
현 박사님께 여쭤 보겠는데요.
지금 이게 분법이냐, 입법이냐 이렇게 많이 써 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마련한 음악산업진흥법안은 입법취지를 살리지 못한 분법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제일 큰 이유가 뭡니까?
현 박사님께 여쭤 보겠는데요.
지금 이게 분법이냐, 입법이냐 이렇게 많이 써 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마련한 음악산업진흥법안은 입법취지를 살리지 못한 분법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제일 큰 이유가 뭡니까?

일단 저작권법하고 음비게법으로 나누어져 있고 그 상태에서 음반만을 분리했습니다. 분리하고, 거기다 산업진흥 부분을 좀더 첨가해 갖고 만들어진 입법인데, 저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저작권법에 있는 음악저작물 보호에 관한 조항들을 차라리 음악에 관한 이 법률에 집어넣었으면 독립된 입법……

그러니까 박사님의 의견은 대체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법을 몇 개 간추려서 이합집산해 가지고 모아 놓은 거에 불과하지 실제로 음악산업 진흥에는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취지 아닙니까?

꼭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일단 근본적으로는 찬성하지만 제 개인적인 바람이랄까 그런 차원에서 저작권법 조항하고 합쳤으면 좋았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음악산업이 몰락해 가지고 지금 고사상태인데, 지금 영화진흥법하고 비교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영화진흥법처럼 영화진흥위원회같이 음악진흥위원회도 두고 음악자료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두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의견을 제가 죽 봤습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 죽었던 음악산업이 좀 살아날 것 같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음악산업이 몰락해 가지고 지금 고사상태인데, 지금 영화진흥법하고 비교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영화진흥법처럼 영화진흥위원회같이 음악진흥위원회도 두고 음악자료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두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의견을 제가 죽 봤습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 죽었던 음악산업이 좀 살아날 것 같습니까?

저는 당연히 살아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잠깐 해 주세요.

누차 말씀드렸지만 한국 음악시장이 몰락하게 된 배경, 아까 물어보신 건데 제일 중요한 거는 추연수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작권자들에 대해 음악계에서 일단 대비를 못 했다는 것이지요. 대비를 못 했다는 건 뭐냐 하면 저작권 부분에서 제일 많이 못 했다는 것, 음원 관리가 안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에 산업진흥이 되어야 되는지 우선순위를 결정함에 있어 가지고 업계 쪽에서 관여하는 데 너무 분산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좀 미묘한 문제인데요. 지금도 다툼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음원에 대한 저작권의 퍼센티지를 작곡자와 제작기획사, 어느 정도 나누어서 가져야 될 것 같습니까? 그 문제가 심각한데요.

사실 한 3년 전부터지요. 다툼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 정부가 개입을 하면서부터입니다. 저작권과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시작하면서 요율이 깨지고 그 바람에 저작권자, 제작자……

원래 요율이 어느 정도 됐었지요?

원래 요율이 소비자판매가를 중심으로 해서 옛날 오프라인에서의 가격으로 하면 생산자 즉 제작자 65%, 저작권자 5%, 실연자 한 2%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뀌었지요. 요새 어떻게 바뀌었느냐면 제작자 20%, 디지털화 되면서 분명히 유통 마진이 줄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작자 20%, 저작권자 9%, 실연자 5%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 제작자가 망할 수밖에 없지요. 65%에서 20%로 줄고 실연자 2배 늘고 저작권자 2배 늘었습니다. 그러니 서비스업자와 저작권자와 실연자가 손을 잡는 행위가 빈발하게 되고 그걸로, 예전에 한참 유명했던 벅스가 저작권협회하고 실연자단체하고만 계약을 하고 서비스를 했습니다. 정말 맹점은 저작권협회에서 이해당사자 삼자 중 두 군데하고만 계약을 하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제작자가 망할 수밖에 없지요. 65%에서 20%로 줄고 실연자 2배 늘고 저작권자 2배 늘었습니다. 그러니 서비스업자와 저작권자와 실연자가 손을 잡는 행위가 빈발하게 되고 그걸로, 예전에 한참 유명했던 벅스가 저작권협회하고 실연자단체하고만 계약을 하고 서비스를 했습니다. 정말 맹점은 저작권협회에서 이해당사자 삼자 중 두 군데하고만 계약을 하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송한데요, 시간이 없어서요.
왜냐하면 지금 그 문제를 사실상 따지기는 시간이 좀 부족해서, 사실은 제가 그 문제를 좀 잘 알고 있어요. 그 줄다리기가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너무나 반목과 질시도 심하고 그래서 그게 음악산업 전반에 걸쳐서 굉장히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이 법에 좀 미흡해요.
물론 저작권법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음악산업에 있어서 지금 다툼의 핵심 쟁점, 그런 부분이 이 법에는 좀 미흡하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가 해결이 돼야 음악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좀 신나게 일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항상 뒷머리에 납덩이처럼 붙어 있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음악진흥위원회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하지만 실제로 핵심이 빠진 상태에서 얘기하고 있지는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확인하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래방 얘기를 좀 했는데, 저는 다른 차원에서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노래방에서 노래를 하면 실제로 저작권자라고 하나요, 좀 돈이 가지요? 이것을 가지고 실제로 인기 있는, 많이 불린 노래들은 꽤 수입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법에서 삭제를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불이익 같은 건 없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그 문제를 사실상 따지기는 시간이 좀 부족해서, 사실은 제가 그 문제를 좀 잘 알고 있어요. 그 줄다리기가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너무나 반목과 질시도 심하고 그래서 그게 음악산업 전반에 걸쳐서 굉장히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이 법에 좀 미흡해요.
물론 저작권법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음악산업에 있어서 지금 다툼의 핵심 쟁점, 그런 부분이 이 법에는 좀 미흡하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가 해결이 돼야 음악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좀 신나게 일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항상 뒷머리에 납덩이처럼 붙어 있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음악진흥위원회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하지만 실제로 핵심이 빠진 상태에서 얘기하고 있지는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확인하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래방 얘기를 좀 했는데, 저는 다른 차원에서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노래방에서 노래를 하면 실제로 저작권자라고 하나요, 좀 돈이 가지요? 이것을 가지고 실제로 인기 있는, 많이 불린 노래들은 꽤 수입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법에서 삭제를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불이익 같은 건 없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건 저작권법하고 저작권협회의 징수․분배 규정이라고 합니다. 징수․분배 규정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분배에 대한 규정은 저작권법상에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 승인한 요율과 저작권협회의 내부 규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다는 거지요.
음악산업진흥법에는 노래방 시설을 삭제하고 실제로 노래방에서 얻어가는 수입은 또 음악에 종사하는 분들이 가져가고, 이렇게 되면 불편한 것만 빼고 좋은 것만 우리가 가져가겠다, 이렇게 너무 이기주의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을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누가 말씀하시겠습니까?
음악산업진흥법에는 노래방 시설을 삭제하고 실제로 노래방에서 얻어가는 수입은 또 음악에 종사하는 분들이 가져가고, 이렇게 되면 불편한 것만 빼고 좋은 것만 우리가 가져가겠다, 이렇게 너무 이기주의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을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누가 말씀하시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래방 쪽은 노래방 기기 공급업체를 통해서 분배․징수 문제 부분들을 해결하면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각 노래방들에 대해서 매월 일정 요율을 정해서 수금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상당히 지역적으로 말썽의 소지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차제에 개선을 해야 되는데, 좋은 것 가져가고 싫은 것 버리고 그런 차원은 좀 상당히 과장된 문제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차제에 개선을 해야 되는데, 좋은 것 가져가고 싫은 것 버리고 그런 차원은 좀 상당히 과장된 문제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원래 노래 듣는 것, 부르는 거를 좋아하고 그래서 친숙합니다. 그리고 음악산업이 이렇게 몰락한 거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한류라든가 여러 가지 전반적인 문화산업을 위해서 음악산업을 어떻게든 살려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이 이렇게 올라와 있으니까, 오늘이 끝이 아니라 계속 만나면서 지혜를 모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좀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원래 노래 듣는 것, 부르는 거를 좋아하고 그래서 친숙합니다. 그리고 음악산업이 이렇게 몰락한 거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한류라든가 여러 가지 전반적인 문화산업을 위해서 음악산업을 어떻게든 살려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이 이렇게 올라와 있으니까, 오늘이 끝이 아니라 계속 만나면서 지혜를 모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좀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술인 여러분들께서도 질의에 답변하시면서 말씀하실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해서 더 이상 마무리 발언할 기회를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꼭 하셔야 될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토론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수고하셨고요.
오늘 네 분의 진술인들께서 진술해 주신 고견은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음악산업진흥법안을 심의하면서 많은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음악산업진흥법안에 관한 공청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진술인 여러분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해서 내년도 예산안과 KBS와 EBS의 결산승인안을 계속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진술인 여러분들께서도 질의에 답변하시면서 말씀하실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해서 더 이상 마무리 발언할 기회를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꼭 하셔야 될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토론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수고하셨고요.
오늘 네 분의 진술인들께서 진술해 주신 고견은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음악산업진흥법안을 심의하면서 많은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음악산업진흥법안에 관한 공청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진술인 여러분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해서 내년도 예산안과 KBS와 EBS의 결산승인안을 계속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6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4. 2004회계연도한국방송공사결산승인안(계속)상정된 안건
5. 2004회계연도한국교육방송공사결산승인안(계속)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예산안 방송위원회 소관, 국정홍보처 소관, 문화재청 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방송발전기금, 의사일정 제4항 2004회계연도한국방송공사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04회계연도한국교육방송공사결산승인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의와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처 중에 방송위원회, 국정홍보처, 문화재청의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한 소위원회의 심의는 마무리되었습니다마는 문화관광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한 심의는 아직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의 심의가 끝난 방송위원회 등 3개 기관의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안을 먼저 심사․의결하고 문화관광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의 심의가 끝난 다음에 다시 보고를 받고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및 기금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이재웅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방송위원회를 비롯한 국정홍보처, 문화재청 등 3개 기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과 KBS와 EBS의 200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일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의와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처 중에 방송위원회, 국정홍보처, 문화재청의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한 소위원회의 심의는 마무리되었습니다마는 문화관광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한 심의는 아직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의 심의가 끝난 방송위원회 등 3개 기관의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안을 먼저 심사․의결하고 문화관광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의 심의가 끝난 다음에 다시 보고를 받고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및 기금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이재웅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방송위원회를 비롯한 국정홍보처, 문화재청 등 3개 기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과 KBS와 EBS의 200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일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심재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예산이 증액되는 것과 관련해서 KBS 사장이 이 자리에 당연히 나와야 되는 사안이 아닌가 싶은데요?

KBS 사장은 결산 때 오실 것입니다. 우선 예산을 먼저 의결한 다음에 자리를 바꾸어서 KBS 사장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 이재웅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문화관광부, 방송위원회, 국정홍보처 그리고 문화재청 소관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7개의 기금운용계획안과 아울러 2004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11월 3일부터 10일까지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서 진지한 토론과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06회계연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우리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그간에 진행되어 온 우리 소위원회의 활동 경과에 대하여 먼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대체토론 요지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국정감사 및 예․결산 심사 때 제기하셨던 주요 정책사업들을 중심으로 소위원들 간의 심도 있는 협의과정을 거쳤으며, 소위 위원들 간에 합의가 되지 않는 사업 또는 문화관광부를 비롯한 정부 측의 의견을 들어 볼 필요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 측 관계자를 배석시켜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의 문화관광부 소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소위원회 위원들과 문화관광부 간에 일부 입장 차이로 논란이 있었던 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유인물로 보시는 내용보다 더 복잡하고 더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보고드릴 기회가 있으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가 감액하기로 합의한 아시아문화동반자사업, 국립중앙박물관문화재단 지원사업에 대하여 문화관광부의 의견이 일부 반영되지 않는 사항에 이르자 문화관광부는 우리 소위원회에서 증액키로 한 사업에 대하여 당초 서면으로 동의 의사를 밝힌 바 있는 증액 사업 전부를 일괄하여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국가 예산의 집행기관으로서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판단이었다기보다는 문화관광부 주요 정책 사업에 대한 국회의 감액 조치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행태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국회의 권위와 예산심의권을 무시하는 행동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 소위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소위에서 성의 있는 사과를 할 것과 앞으로 문광부 전 관료들의 태도 변화가 없는 한 더 이상 소위원회 예산안 심사는 무의미하다는 소위 위원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문화관광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부득이하게 오늘 소위에서 의결하지 못하고 11월 16일 오전 8시에 다시 소위원회를 열어 최종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문화관광부를 제외한 나머지 방송위원회, 국정홍보처, 문화재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우리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만을 보고드리게 되었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방송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방송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송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방송발전기금은 16억 6600만 원을 감액하고 73억 9800만 원을 증액하여 57억 3200만 원이 순증되었습니다.
방송발전기금의 주요 감액 사업과 감액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드라마 프라이즈 사업은 2006년도가 첫 사업인 점을 감안하여 시행 결과를 평가한 후 점차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8억 8200만 원을 삭감하여 10억 원으로 하였고, 시민방송 제작 지원은 시민방송이 제작시설이 없는 점과 2004년 결산 결과 전체 제작 편수의 절반이 채택료로 지급된 점을 감안하여 2004년 채택료의 2배 수준으로 조정하여 12억 원으로 하였습니다.
서울예술단 지원은 2005년 예산 수준으로 하고, 일몰제를 도입하되 2009년까지 지원하고 이후로는 지원을 종료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국제방송 컨퍼런스사업 세부내역 중 연사 초청경비는 2005년 수준으로 하도록 하고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증액 사업과 증액 사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방송 디지털 전환 지원은 당초 방송발전기금으로 지원하기로 한 120억 원이 금년으로 종료되고, 디지털 전환 자금은 계속 필요하다는 인식하에서 방송위원회가 국고 출자로 50억 원을 신청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아서 기금에서 지원이 없으면 EBS의 디지털 전환사업의 차질이 우려됨에 따라 30억 원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방송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 사업은 방송수신기 보급뿐만 아니라 영세한 케이블방송의 공익성 프로그램에 대한 장애인 시청 지원 방송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 이외의 소외계층에 대한 방송접근권 보장을 위하여 2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제방송교류재단의 위성방송 효과성 분석과 채널 경쟁력의 체계적 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해외방송체계 및 효과성 조사 평가 사업을 신설하고, 문화예술진흥기금에 편성되었던 방송연기자 재교육 사업은 방송발전기금으로 이관하여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방송콘텐츠 제작 지원은 기금 설치의 주요 목적사업인 점을 감안하여 5억 원을 증액하고, 이 사업 예산 세부내역 중 PP와 SO 콘텐츠 제작 예산안 35억 중 5억 원을 감액하여 독립제작사 콘텐츠 제작과 지역공동기획 콘텐츠 제작에 각각 5억 원씩 증액하였습니다.
2006년 부산에서 개최되는 디지털방송 콘텐츠 견본시장 개최 관련 행사를 지원하는 ‘Dicaf-디지털 방송콘텐츠 마켓 2006’ 사업이 방송콘텐츠 수출과 한류 확산에 기여한다는 점을 인정하여 부산광역시가 부담하는 3억 원만큼 매칭펀드 방식으로 3억 원을 지원하기로 하였고, 미디어교육사업의 경우 감액 의견이 제기되었으나 다매체 다채널 첨단 미디어환경에 대비하는 미디어교육이 중요하다고 보아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증액사업으로는 재난방송 온라인 시스템 구축, 제25차 아시아광고대회 관련 지원, 한국광고대회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조정안에 나타나 있지 않은 주요사업에 대한 논의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국방송공사에 대한 지원의 경우 국가가 필요로 하는 국제방송과 사회교육방송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고, 국가가 하여야 할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므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은 반면에, KBS의 경영 잘못으로 발생한 적자를 쉽게 보전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고, 2006년에는 경영 흑자가 예상되므로 지원을 하더라도 경고의 뜻을 담을 수 있도록 기금이나 국고 어느 한쪽만 지원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표결에 부쳐 원안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아울러 국가기관인 국회사무처가 운영하는 국회방송 지원은 국가의 회계로 조달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에서 관련 예산안 전액을 국고로 지원하도록 의견을 모은 바 있었으나, 일시에 거액의 예산을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것은 정부의 재정적 부담이 되어 국회방송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서 다시 논의한 결과 2006년 예산은 원안대로 하되 2007년부터는 국고에서 확보하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정홍보처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서는 영상홍보원의 영상물제작지원 수입 4억 420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수입대체경비 성격에 부합하도록 세출예산안 규모에 일치시키기 위한 취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는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계상된 뉴미디어활용 홍보사업이 새로운 국가정책을 홍보하는 매체로서는 홍보효과가 낮으므로 현재 운영 중인 온라인홍보 활용방안을 모색하도록 하면서 3억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가이미지 제고 홍보사업의 경우 매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집행실적이 없는 신문광고 예산은 3억 원을 감액하고, 한국소개 영상물지원사업은 아리랑TV와 KBS월드 채널을 통해 해외에 드라마와 한국영화를 방영하고 있는 중복사업이므로 1억 원을 감액하여 총 4억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국정브리핑 서비스 등 2개 사업에서 1억 7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한편 효율적인 해외 국가홍보를 위해 독자적인 정부 대표 다국어 홈페이지 구축사업이 시급하므로 일본어 등 4개국어 홈페이지 구축․운영 예산 8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서는 재단법인 태릉푸른동산 소유인 공릉동 토지분에 대한 변상금과 연체료 30억 5900만 원이 금년 내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이를 내년도 세입예산안에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는 내년도에 신규로 계상된 ‘문화유산 방문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이 교육인적자원부 협의와 강사 양성, 교재 개발 등 사전 준비기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우선 일부 시범사업만 실시하도록 하기 위해 5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연구결과 정리를 가능한 한 외부 용역보다 자체 연구인력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일용임금과 원고료 예산의 10%인 51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한편 경복궁 광화문 전면광장 조성사업 100억 원, 중요 발굴유적 보상사업 200억 원, 서울성곽 보수․정비 사업 40억 원, 사찰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40억 원 등 추가 반영이 필요한 14개 사업 예산 423억 9000만 원을 증액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서는 남해안관광벨트사업의 세부사업인 통제영 복원사업에 지원된 국고보조금이 연례적으로 과다이월되는 등 집행실적이 부진한 것을 감안하여 10억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문화재청 소관 일반회계와 균특회계 세출예산안의 증액 규모는 삭감액 15억 5100만 원을 제외하면 408억 3900만 원이 순증되었습니다.
다음은 한국방송공사의 2004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KBS가 공영방송의 위상에 맞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익성 프로그램 제작과 재원구조의 안정성이 전제되어야 하고, 이는 광고수입이 축소되고 수신료 수입이 확대되는 재원구조의 혁신으로 해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2005년도에도 적자가 예상되는 등 연례적으로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대책을 묻고 적자경영을 해소하기 위한 경영혁신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팀제 개편 이후에도 인력의 과다 문제가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은 경영혁신이나 자구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질책하였고, 국민으로부터 수신료를 올려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였습니다.
문화채널인 KBS KOREA의 KBS SKY로 이관, 교향악단의 법인화의 조치는 적자의 폭을 축소하기 위한 명분으로 공익성 활동을 축소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 표명에 대하여 KBS 측은 문화프로그램이 위축되지 않도록 조치하였고, 또한 교향악단의 법인화 추진의 경우는 시대의 추세에 맞추어 교향악단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고 단원의 고용과 처우는 변동이 없을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이상과 같은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 한국방송공사가 제출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접수하고 대체토론과 심의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부대조건으로 첨부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결산승인안에 대해서도 당초 원안대로 승인하도록 하되, 30%대에 머물고 있는 공공재원의 확충을 통해 재원구조의 공영성과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토록 요구하는 한편,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수능방송에 치중한 나머지 교육방송으로서의 품위와 본연의 임무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고, 우리말 우리글 바로 쓰기 프로그램과 독서 진흥 프로그램의 적극적인 운영을 통하여 공영방송으로서의 위상을 적극 강화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부대조건을 첨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조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조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문화관광부, 방송위원회, 국정홍보처 그리고 문화재청 소관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7개의 기금운용계획안과 아울러 2004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11월 3일부터 10일까지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서 진지한 토론과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06회계연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우리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그간에 진행되어 온 우리 소위원회의 활동 경과에 대하여 먼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대체토론 요지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국정감사 및 예․결산 심사 때 제기하셨던 주요 정책사업들을 중심으로 소위원들 간의 심도 있는 협의과정을 거쳤으며, 소위 위원들 간에 합의가 되지 않는 사업 또는 문화관광부를 비롯한 정부 측의 의견을 들어 볼 필요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 측 관계자를 배석시켜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의 문화관광부 소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소위원회 위원들과 문화관광부 간에 일부 입장 차이로 논란이 있었던 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유인물로 보시는 내용보다 더 복잡하고 더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보고드릴 기회가 있으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가 감액하기로 합의한 아시아문화동반자사업, 국립중앙박물관문화재단 지원사업에 대하여 문화관광부의 의견이 일부 반영되지 않는 사항에 이르자 문화관광부는 우리 소위원회에서 증액키로 한 사업에 대하여 당초 서면으로 동의 의사를 밝힌 바 있는 증액 사업 전부를 일괄하여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국가 예산의 집행기관으로서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판단이었다기보다는 문화관광부 주요 정책 사업에 대한 국회의 감액 조치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행태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국회의 권위와 예산심의권을 무시하는 행동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 소위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소위에서 성의 있는 사과를 할 것과 앞으로 문광부 전 관료들의 태도 변화가 없는 한 더 이상 소위원회 예산안 심사는 무의미하다는 소위 위원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문화관광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부득이하게 오늘 소위에서 의결하지 못하고 11월 16일 오전 8시에 다시 소위원회를 열어 최종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문화관광부를 제외한 나머지 방송위원회, 국정홍보처, 문화재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우리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만을 보고드리게 되었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방송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방송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송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방송발전기금은 16억 6600만 원을 감액하고 73억 9800만 원을 증액하여 57억 3200만 원이 순증되었습니다.
방송발전기금의 주요 감액 사업과 감액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드라마 프라이즈 사업은 2006년도가 첫 사업인 점을 감안하여 시행 결과를 평가한 후 점차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8억 8200만 원을 삭감하여 10억 원으로 하였고, 시민방송 제작 지원은 시민방송이 제작시설이 없는 점과 2004년 결산 결과 전체 제작 편수의 절반이 채택료로 지급된 점을 감안하여 2004년 채택료의 2배 수준으로 조정하여 12억 원으로 하였습니다.
서울예술단 지원은 2005년 예산 수준으로 하고, 일몰제를 도입하되 2009년까지 지원하고 이후로는 지원을 종료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국제방송 컨퍼런스사업 세부내역 중 연사 초청경비는 2005년 수준으로 하도록 하고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증액 사업과 증액 사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방송 디지털 전환 지원은 당초 방송발전기금으로 지원하기로 한 120억 원이 금년으로 종료되고, 디지털 전환 자금은 계속 필요하다는 인식하에서 방송위원회가 국고 출자로 50억 원을 신청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아서 기금에서 지원이 없으면 EBS의 디지털 전환사업의 차질이 우려됨에 따라 30억 원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방송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 사업은 방송수신기 보급뿐만 아니라 영세한 케이블방송의 공익성 프로그램에 대한 장애인 시청 지원 방송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 이외의 소외계층에 대한 방송접근권 보장을 위하여 2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제방송교류재단의 위성방송 효과성 분석과 채널 경쟁력의 체계적 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해외방송체계 및 효과성 조사 평가 사업을 신설하고, 문화예술진흥기금에 편성되었던 방송연기자 재교육 사업은 방송발전기금으로 이관하여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방송콘텐츠 제작 지원은 기금 설치의 주요 목적사업인 점을 감안하여 5억 원을 증액하고, 이 사업 예산 세부내역 중 PP와 SO 콘텐츠 제작 예산안 35억 중 5억 원을 감액하여 독립제작사 콘텐츠 제작과 지역공동기획 콘텐츠 제작에 각각 5억 원씩 증액하였습니다.
2006년 부산에서 개최되는 디지털방송 콘텐츠 견본시장 개최 관련 행사를 지원하는 ‘Dicaf-디지털 방송콘텐츠 마켓 2006’ 사업이 방송콘텐츠 수출과 한류 확산에 기여한다는 점을 인정하여 부산광역시가 부담하는 3억 원만큼 매칭펀드 방식으로 3억 원을 지원하기로 하였고, 미디어교육사업의 경우 감액 의견이 제기되었으나 다매체 다채널 첨단 미디어환경에 대비하는 미디어교육이 중요하다고 보아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증액사업으로는 재난방송 온라인 시스템 구축, 제25차 아시아광고대회 관련 지원, 한국광고대회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조정안에 나타나 있지 않은 주요사업에 대한 논의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국방송공사에 대한 지원의 경우 국가가 필요로 하는 국제방송과 사회교육방송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고, 국가가 하여야 할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므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은 반면에, KBS의 경영 잘못으로 발생한 적자를 쉽게 보전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고, 2006년에는 경영 흑자가 예상되므로 지원을 하더라도 경고의 뜻을 담을 수 있도록 기금이나 국고 어느 한쪽만 지원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표결에 부쳐 원안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아울러 국가기관인 국회사무처가 운영하는 국회방송 지원은 국가의 회계로 조달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에서 관련 예산안 전액을 국고로 지원하도록 의견을 모은 바 있었으나, 일시에 거액의 예산을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것은 정부의 재정적 부담이 되어 국회방송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서 다시 논의한 결과 2006년 예산은 원안대로 하되 2007년부터는 국고에서 확보하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정홍보처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서는 영상홍보원의 영상물제작지원 수입 4억 420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수입대체경비 성격에 부합하도록 세출예산안 규모에 일치시키기 위한 취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는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계상된 뉴미디어활용 홍보사업이 새로운 국가정책을 홍보하는 매체로서는 홍보효과가 낮으므로 현재 운영 중인 온라인홍보 활용방안을 모색하도록 하면서 3억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가이미지 제고 홍보사업의 경우 매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집행실적이 없는 신문광고 예산은 3억 원을 감액하고, 한국소개 영상물지원사업은 아리랑TV와 KBS월드 채널을 통해 해외에 드라마와 한국영화를 방영하고 있는 중복사업이므로 1억 원을 감액하여 총 4억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국정브리핑 서비스 등 2개 사업에서 1억 7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한편 효율적인 해외 국가홍보를 위해 독자적인 정부 대표 다국어 홈페이지 구축사업이 시급하므로 일본어 등 4개국어 홈페이지 구축․운영 예산 8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서는 재단법인 태릉푸른동산 소유인 공릉동 토지분에 대한 변상금과 연체료 30억 5900만 원이 금년 내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이를 내년도 세입예산안에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는 내년도에 신규로 계상된 ‘문화유산 방문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이 교육인적자원부 협의와 강사 양성, 교재 개발 등 사전 준비기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우선 일부 시범사업만 실시하도록 하기 위해 5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연구결과 정리를 가능한 한 외부 용역보다 자체 연구인력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일용임금과 원고료 예산의 10%인 51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한편 경복궁 광화문 전면광장 조성사업 100억 원, 중요 발굴유적 보상사업 200억 원, 서울성곽 보수․정비 사업 40억 원, 사찰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40억 원 등 추가 반영이 필요한 14개 사업 예산 423억 9000만 원을 증액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서는 남해안관광벨트사업의 세부사업인 통제영 복원사업에 지원된 국고보조금이 연례적으로 과다이월되는 등 집행실적이 부진한 것을 감안하여 10억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문화재청 소관 일반회계와 균특회계 세출예산안의 증액 규모는 삭감액 15억 5100만 원을 제외하면 408억 3900만 원이 순증되었습니다.
다음은 한국방송공사의 2004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KBS가 공영방송의 위상에 맞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익성 프로그램 제작과 재원구조의 안정성이 전제되어야 하고, 이는 광고수입이 축소되고 수신료 수입이 확대되는 재원구조의 혁신으로 해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2005년도에도 적자가 예상되는 등 연례적으로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대책을 묻고 적자경영을 해소하기 위한 경영혁신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팀제 개편 이후에도 인력의 과다 문제가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은 경영혁신이나 자구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질책하였고, 국민으로부터 수신료를 올려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였습니다.
문화채널인 KBS KOREA의 KBS SKY로 이관, 교향악단의 법인화의 조치는 적자의 폭을 축소하기 위한 명분으로 공익성 활동을 축소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 표명에 대하여 KBS 측은 문화프로그램이 위축되지 않도록 조치하였고, 또한 교향악단의 법인화 추진의 경우는 시대의 추세에 맞추어 교향악단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고 단원의 고용과 처우는 변동이 없을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이상과 같은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 한국방송공사가 제출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접수하고 대체토론과 심의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부대조건으로 첨부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결산승인안에 대해서도 당초 원안대로 승인하도록 하되, 30%대에 머물고 있는 공공재원의 확충을 통해 재원구조의 공영성과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토록 요구하는 한편,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수능방송에 치중한 나머지 교육방송으로서의 품위와 본연의 임무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고, 우리말 우리글 바로 쓰기 프로그램과 독서 진흥 프로그램의 적극적인 운영을 통하여 공영방송으로서의 위상을 적극 강화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부대조건을 첨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조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조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정을 넘길 만큼 밤을 새워 가면서 그동안 예산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이재웅 소위원장을 비롯한 소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자정을 넘길 만큼 밤을 새워 가면서 그동안 예산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이재웅 소위원장을 비롯한 소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어느 때보다도 예결산심사소위에 참여하신 위원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고, 제가 직접 방문해서도 그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년과는 좀 다른 예산소위 운영도 있었고 그리고 많은 진통도 있었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예결산심사소위원장이 보고한 보고의 전제내용부터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1페이지에 보면 ‘우리 소위원회는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대체토론 요지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여러 위원님께서 국정감사 및 예․결산 심사 시 제기하셨던 주요 정책사업들을 중심으로 소위원들 간의 심도 있는 협의 과정을 거쳤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이런 부분에 많이 동의를 하실 거라고 봅니다.
일단 제 경우를 보더라도 제가 국정감사와 상임위에서 끊임없이 문제 제기했던 부분이 논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심사를 하는 소회의실에 세 번을 방문했고, 여러 위원님들께 그런 뜻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논의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예산심사소위를 정해서 소수로 심의를 한다는 것은 예결산소위 위원들만의 생각이 아니라 전체 문화관광위원회 생각과 의사를 반영해서 논의를 했을 때 그 대표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을 이렇게 1페이지에 전제로 했던 그간의 심사는 맞지 않다, 수고하신 것과 이것과는 좀 다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인 관행은 ‘예산심사소위에서 올라온 것은 많이 논의를 했으니까 그냥 통과시켜 주자’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의사 진행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예산소위에서 큰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우리 당 위원이 심사위원이 아닙니다만 거기 갔을 때 핀잔을 받고 물러나야 되는 상황도 있었다고 그럽니다. 저는 소위 위원은 아니지만 실제로 문광위원이 가서 의견을 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던 그런 경직된 예산소위 운영의 문제점도 제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예결산심사소위원장이 보고한 보고의 전제내용부터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1페이지에 보면 ‘우리 소위원회는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대체토론 요지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여러 위원님께서 국정감사 및 예․결산 심사 시 제기하셨던 주요 정책사업들을 중심으로 소위원들 간의 심도 있는 협의 과정을 거쳤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이런 부분에 많이 동의를 하실 거라고 봅니다.
일단 제 경우를 보더라도 제가 국정감사와 상임위에서 끊임없이 문제 제기했던 부분이 논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심사를 하는 소회의실에 세 번을 방문했고, 여러 위원님들께 그런 뜻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논의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예산심사소위를 정해서 소수로 심의를 한다는 것은 예결산소위 위원들만의 생각이 아니라 전체 문화관광위원회 생각과 의사를 반영해서 논의를 했을 때 그 대표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을 이렇게 1페이지에 전제로 했던 그간의 심사는 맞지 않다, 수고하신 것과 이것과는 좀 다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인 관행은 ‘예산심사소위에서 올라온 것은 많이 논의를 했으니까 그냥 통과시켜 주자’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의사 진행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예산소위에서 큰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우리 당 위원이 심사위원이 아닙니다만 거기 갔을 때 핀잔을 받고 물러나야 되는 상황도 있었다고 그럽니다. 저는 소위 위원은 아니지만 실제로 문광위원이 가서 의견을 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던 그런 경직된 예산소위 운영의 문제점도 제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상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청래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아마 예산을 다루면서 전체회의에서 사실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제안들을 많이 해 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결산소위가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심도 깊게 정말 밤을 새워 가면서 토론을 한 만큼 자신이 원했던 정책이 최대한 예산으로 반영되지 않은 점을 다 일일이 여기에서 각 위원님들이 토론하기 시작하면 소위활동 자체에 우리가 위임했던 내용들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그런 문제들을 지적해 주시더라도 오늘 회의는 소위에서 의결된 안을 원안으로 해서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진행해 주실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번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 검토보고서 앞부분을 좀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수정하느냐 하면 ‘위원님께서 국정감사 및 예․결산 심사 시 제기하셨던 주요 정책사업들 중 일부를 빼고’, 차라리 이렇게 하세요. 저는 이렇게 해 주실 것을 원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 놓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전제가 잘못돼 있다고 봅니다.

손봉숙 위원님 말씀하세요.

소위에 참석한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특정 위원이 제안한 안을 뺀 적도 없고 논의를 하지 않은 적도 없습니다. 각 위원들이 제출하신 모든 안을 전문위원실에 보내서 그것을 취합해서 리스트를 만든 다음에 그것을 놓고 하나씩 토론을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제한된 예산이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제안하신 정책들이 모두 다 좋은 정책이기는 하지만 제한된 예산 안에서 그것을 다 받을 수 없었다는 한계가 있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위원이 오셔서 의견 개진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못 하게 해서 경직된 소위원회를 운영했다는 것은 말씀과 다릅니다. 어느 위원님이 오셨는데, 오시는 것이 우리가 필요한 시점에 대한 양해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결한 다음에, 합의를 본 다음에 오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린 거고, 그래도 그 자리에서 양해가 돼서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고 가셨습니다. 그것은 잘못 전달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는 특정 위원이 제안한 안을 뺀 적도 없고 논의를 하지 않은 적도 없습니다. 각 위원들이 제출하신 모든 안을 전문위원실에 보내서 그것을 취합해서 리스트를 만든 다음에 그것을 놓고 하나씩 토론을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제한된 예산이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제안하신 정책들이 모두 다 좋은 정책이기는 하지만 제한된 예산 안에서 그것을 다 받을 수 없었다는 한계가 있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위원이 오셔서 의견 개진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못 하게 해서 경직된 소위원회를 운영했다는 것은 말씀과 다릅니다. 어느 위원님이 오셨는데, 오시는 것이 우리가 필요한 시점에 대한 양해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결한 다음에, 합의를 본 다음에 오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린 거고, 그래도 그 자리에서 양해가 돼서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고 가셨습니다. 그것은 잘못 전달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민석 위원님 말씀하시고, 노웅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는 그날 아주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불쾌했는데, ‘도대체 이럴 수가 있는가’라는 분노까지도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오늘 그 발언을 하지 않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어떻게 같은 사항에 대해서 인간이 느끼는 바가 이렇게 틀릴 수가 있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제 입장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고요, 구체적인 사항은 거기 계셨던 분들이 아실 테니까…… 그게 정식 소위원회도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거기에 일반 전문가라도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가 있고, 그게 정식 회의가 아닌데 무슨 절차와 형식이 중요한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가령 입장을 바꿔서 지금 말씀하시는 위원님께서 그런 경우를 당하셨다면 ‘아, 내가 모양과 절차를 안 갖춰서 이런 일이 생겼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실까에 대해서 저는 묻고 싶습니다.
어쨌거나 제가 이 부분을 따지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에는 예산소위를 하면서 잡음 없이 특히 위원들 간에 순조롭게 서로가 이해되고 양해되고 그랬던 것으로 저는 기억이 나는데 올해는 열심히 하셨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위원들 사이에서 이런 저런 말들이 많으신가…… 정청래 위원님 같은 경우에도 정청래 위원님이 저렇게 느끼는 것이 나름대로 이유와 근거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소위원님들께서는 고생하신 것과는 별도로, 이것이 우리들 내부에서 하나의 권력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소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았던 동료위원들이 문제의식과 불만을 느끼고 있구나 그런 것 정도로 수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회가 결코 우리가 어떤 권력을 위임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할 일을 대신하도록 부여한 것이지요. 그렇다고 하면 위원들의 의사가, 위원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충분히 존중될 수 있는 그런 소위원회 구조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서 미흡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고요, 구체적인 사항은 거기 계셨던 분들이 아실 테니까…… 그게 정식 소위원회도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거기에 일반 전문가라도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가 있고, 그게 정식 회의가 아닌데 무슨 절차와 형식이 중요한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가령 입장을 바꿔서 지금 말씀하시는 위원님께서 그런 경우를 당하셨다면 ‘아, 내가 모양과 절차를 안 갖춰서 이런 일이 생겼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실까에 대해서 저는 묻고 싶습니다.
어쨌거나 제가 이 부분을 따지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에는 예산소위를 하면서 잡음 없이 특히 위원들 간에 순조롭게 서로가 이해되고 양해되고 그랬던 것으로 저는 기억이 나는데 올해는 열심히 하셨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위원들 사이에서 이런 저런 말들이 많으신가…… 정청래 위원님 같은 경우에도 정청래 위원님이 저렇게 느끼는 것이 나름대로 이유와 근거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소위원님들께서는 고생하신 것과는 별도로, 이것이 우리들 내부에서 하나의 권력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소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았던 동료위원들이 문제의식과 불만을 느끼고 있구나 그런 것 정도로 수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회가 결코 우리가 어떤 권력을 위임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할 일을 대신하도록 부여한 것이지요. 그렇다고 하면 위원들의 의사가, 위원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충분히 존중될 수 있는 그런 소위원회 구조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서 미흡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 우리 소위원회 위원들이 열심히 하셨지만 지금 느끼신 대로 문화관광부 예산안은 오늘 넘어오지 않았고, 16일이라는 상당히 늦은 시간에 소위원회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사이에 국회의장께서는 14일까지 예결위로 넘겨 달라고 하는 주문이 계셨고, 이런 상태에서 상당히 예년과 달리 예산 심의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또 이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차이가 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으로서도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소위원장 심사보고에 대해서도 정청래 위원이 지적했던 대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시각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위원장으로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는 문화관광위원회 예산 심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 심의를 정상적으로 마친 방송위원회를 위시한 기관들의 예산심사를 하는 만큼 여기에 집중해서 논의를 해 주시고 원만하게 의결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웅래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는 문화관광위원회 예산 심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 심의를 정상적으로 마친 방송위원회를 위시한 기관들의 예산심사를 하는 만큼 여기에 집중해서 논의를 해 주시고 원만하게 의결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웅래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저도 예산소위 위원 중의 한 사람인데요. 정청래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정청래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우리 상임위에서 분명히 문제가 제기됐었고 우리 소위 위원들한테도 문제가 다루어지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난히 이번 예산소위는 복잡하게 얽혀 가지고 제대로 다루어질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본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라도 자기의 주장을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계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얘기의 마무리를 위해서랄까 제가 본 대로 가감 없이 말씀을 드리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순간 머쓱한 분위기를 느낀 위원님도 계셨고, 그 이야기를 듣고 지적한 정청래 위원님의 얘기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문제 제기 했던 손 위원님 이야기도 틀리지 않습니다. 황희 정승 같지만 상황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소한 사업에 대한 예산이 와서 이게 뭐냐에 대한 논의를 하다가 우리끼리 해석을 하면서 옳고 그름을 얘기하다 보니까 설명을 하던 김재윤 위원님께서 이것은 안 위원이 내신 내용이니까 설명을 들어보면 좋겠다고 했는데 손 위원님이 수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오셨습니다. 그 타이밍 때문에 손 위원님은 잠시 불쾌감을 느끼셨을 것이고 그것을 어필하신 것에 안 위원님이 불쾌감을 느꼈는데 사실 동료위원으로서 제지를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가 논의 중에 ‘이제 그러면 안 위원님을 모셔보자’ 하는 타이밍을 맞추지 못해서 그렇게 되었던 것으로 알고, 이야기를 해서 어필한 것으로 끝내는 것으로 하고 더 이상 얘기 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순간 머쓱한 분위기를 느낀 위원님도 계셨고, 그 이야기를 듣고 지적한 정청래 위원님의 얘기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문제 제기 했던 손 위원님 이야기도 틀리지 않습니다. 황희 정승 같지만 상황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소한 사업에 대한 예산이 와서 이게 뭐냐에 대한 논의를 하다가 우리끼리 해석을 하면서 옳고 그름을 얘기하다 보니까 설명을 하던 김재윤 위원님께서 이것은 안 위원이 내신 내용이니까 설명을 들어보면 좋겠다고 했는데 손 위원님이 수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오셨습니다. 그 타이밍 때문에 손 위원님은 잠시 불쾌감을 느끼셨을 것이고 그것을 어필하신 것에 안 위원님이 불쾌감을 느꼈는데 사실 동료위원으로서 제지를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가 논의 중에 ‘이제 그러면 안 위원님을 모셔보자’ 하는 타이밍을 맞추지 못해서 그렇게 되었던 것으로 알고, 이야기를 해서 어필한 것으로 끝내는 것으로 하고 더 이상 얘기 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재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혹시 오해가 생길까봐서요. 안민석 위원이 낸 안이 아니라 정부의 안인데 안민석 위원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한번 의견을 들어보자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계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심사소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저희 소위원회에 위임을 해 주신 것이고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의 다각적인 방향으로 논의를 해서 결정한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아직 문화관광부 예산은 합의를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시각의 차이도 있을 수 있고 또 바라보는 기준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 가지 논쟁과 논의를 통해서 합의한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관광부를 제외한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승인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계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심사소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저희 소위원회에 위임을 해 주신 것이고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의 다각적인 방향으로 논의를 해서 결정한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아직 문화관광부 예산은 합의를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시각의 차이도 있을 수 있고 또 바라보는 기준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 가지 논쟁과 논의를 통해서 합의한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관광부를 제외한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승인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먼저 방송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질의요?

방송발전기금하고……

그러면 이것 끝마쳐 놓고 하시면 됩니다.
방송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해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방송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해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심사보고 8페이지에 보면 국회방송에 대해서 위에서 셋째 줄에 이러저러해서 ‘제도개선을 촉구하기로 하였다’ 했는데 이렇게만 해도 제도개선이 되는지, 부대조건을 갖추어야지 제대로 구속력을 가질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심사보고서에서 그냥 우리가 논의할 때 이렇게 제도개선을 촉구하기로 했다라고 그냥 넘어가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KBS나 EBS 결산 관련 부대조건이 나와 있듯이 이것도 부대조건을 달아서 상임위에서 의결을 해야 되는 사안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야지 논의했던 것이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11페이지에도 소위에서 KBS와 관련해서 중간에 세 번째 패러그래프를 보면 ‘경영혁신을 주문하였으며’, 그다음 패러그래프에도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문을 하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 어떤 답변이 있었는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12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패러그래프에도 이렇게 저렇게 ‘수립토록 요구하는 한편’, 또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저렇게 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부대조건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요구하고 주문하고 촉구하고 하는데 이것이 도대체 그냥 우리의 말로만 끝나는 것인지, 우리는 요구하고 촉구하고 주문하지만 상대방에서 도대체 이것을 받아들이는지 안 받아들이는지 이런 것에 대한 얘기를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냥 일방적으로 하고 마는 소리로, 지나가는 소리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상대방에서 제대로 받겠다는 것인지 이것을 확인했으면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11페이지에도 소위에서 KBS와 관련해서 중간에 세 번째 패러그래프를 보면 ‘경영혁신을 주문하였으며’, 그다음 패러그래프에도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문을 하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 어떤 답변이 있었는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12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패러그래프에도 이렇게 저렇게 ‘수립토록 요구하는 한편’, 또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저렇게 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부대조건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요구하고 주문하고 촉구하고 하는데 이것이 도대체 그냥 우리의 말로만 끝나는 것인지, 우리는 요구하고 촉구하고 주문하지만 상대방에서 도대체 이것을 받아들이는지 안 받아들이는지 이런 것에 대한 얘기를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냥 일방적으로 하고 마는 소리로, 지나가는 소리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상대방에서 제대로 받겠다는 것인지 이것을 확인했으면 싶습니다.

심재철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선 전문위원께서 ‘수정안 및 제도개선 촉구사항’을 가지고 잠깐 설명을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방송위원장님께서 이 촉구안에 대한 생각을 잠깐 밝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말씀하시지요. 몇 페이지에 있다 하는 것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말씀하시지요. 몇 페이지에 있다 하는 것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수정안 및 제도개선 촉구사항’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별지의 자료 ‘수정안 및 제도개선 촉구사항, 방송위원회 소관’ 그 자료를 보시면 구체적으로 방송발전기금에 대해서는 어떤 촉구를 했는가 하는 것들이 죽 나와 있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 있다는 심재철 위원님 지적은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방송위원장께서는 이것을 보셨으면 이 촉구내용을 받아들이시겠는가 하는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KBS와 EBS 사장한테 저희가 충분히 위원님들의 촉구사항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달하시고 또 앞으로도 이런 입장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운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달하면 그쪽에서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로서는 최대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정병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선 방송발전기금 증액사업에서 방송예술인 재교육 5억이 ‘문예기금에서 이관’,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전문위원이 정리를 하셨기 때문에 전문위원이 답변을 하십시오.
저기 마이크 들어오게 해 주시고요.
저기 마이크 들어오게 해 주시고요.

방송발전기금 증액사업에서 방송예술인 재교육 5억을 증액을 하는데 이것을 비고란에 보면 ‘문예기금에서 이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슨 얘기냐고요.

이 부분은 본래 문예기금에 9억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 외에 두 가지 사업이 되어 있었는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문예기금에 두기로 하고 이 부분만 방송위원회에서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소위원회에서 판단해서 5억 원이 방송위원회 기금으로 이관이 된 부분입니다.

문예기금에서 방송예술인 재교육비가 9억이 책정이 됐는데 그중에서 4억은 문예기금에서 그대로 하는 것으로 하고……

예, 6억은 거기……

6억은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5억은 방송발전기금에서 증액하기로 한 것이라고요?

예, 방송예술인 재교육이기 때문에 방송위원회에 기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을 완전히 기억하지는 못하겠는데 문화예술진흥기금 9억 원에는 세 가지 다른 사업내용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방송연기자 재교육으로 3억이 편성된 것입니다. 그런데 내용상 방송연기자 재교육 사업이라는 것은 문예기금보다는 방송발전기금에서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으로 그 두 사업은 문예진흥기금에 그대로 두고 이 방송연기자 재교육 사업만 방송발전기금으로 이관시킨 것입니다.
이것을 완전히 기억하지는 못하겠는데 문화예술진흥기금 9억 원에는 세 가지 다른 사업내용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방송연기자 재교육으로 3억이 편성된 것입니다. 그런데 내용상 방송연기자 재교육 사업이라는 것은 문예기금보다는 방송발전기금에서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으로 그 두 사업은 문예진흥기금에 그대로 두고 이 방송연기자 재교육 사업만 방송발전기금으로 이관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소위원장 심사보고서에는 이 증액 내용이 안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습니다. 5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그리고 심사보고서 11페이지 보면 KBS 교향악단 법인화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KBS 심사하실 때 KBS측 입장만 들으신 것이지요? KBS 사측 입장만 들으신 것이지요?
그리고 심사보고서 11페이지 보면 KBS 교향악단 법인화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KBS 심사하실 때 KBS측 입장만 들으신 것이지요? KBS 사측 입장만 들으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KBS 교향악단 관계자들 얘기는 안 들어 보셨지요?

예.

그분들 의견이 단순히 법이나 신분 문제를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것 아니더라고요. KBS 교향악단의 역사를 보면 과거에 국립교향악단이었을 때보다 효율성을 제고하고 방송과 연계를 하기 위해서 KBS로 이관을 해서 KBS 교향악단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법인화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이렇게 해 가지고 넘어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 잘 판단이 안 서서 문제 제기는 일단 해둡니다.

정청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먼저 정병국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KBS 교향악단 관계자들을 제가 면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도 정병국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넘어갈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 기회에 우리 문광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겠다는 의견을 냅니다.
방송위원회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심사를 합니다마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국감 때 답변하신 부분과 다르게 보도된 것이 있어서 제가 한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경인민방 사업자 참여시한을 늦췄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고 이효성 부위원장님이 그렇게 하겠다……
KBS 교향악단 관계자들을 제가 면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도 정병국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넘어갈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 기회에 우리 문광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겠다는 의견을 냅니다.
방송위원회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심사를 합니다마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국감 때 답변하신 부분과 다르게 보도된 것이 있어서 제가 한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경인민방 사업자 참여시한을 늦췄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고 이효성 부위원장님이 그렇게 하겠다……

정청래 위원님,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예산하고 관련된 부분만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도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청래 위원님 이왕 말씀을 시작하셨으니까 아주 짧게 줄여 주십시오.
정청래 위원님 이왕 말씀을 시작하셨으니까 아주 짧게 줄여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랬는데 불가능하다고 답변한 것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국감에서 발언한 것과 내용이 완전히 이렇게 며칠 만에 뒤집혀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랬는데 불가능하다고 답변한 것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국감에서 발언한 것과 내용이 완전히 이렇게 며칠 만에 뒤집혀지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그 자리에서 일정 변경은 전혀 고려치 않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분명히 이효성 부위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긍정적으로 답변하셨는데 며칠 만에 이렇게 뒤집으면 국회의 권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발전기금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한 열 번은 얘기했고 또 위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애가 탔지만 논의조차 안 되어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원래 방송발전기금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방송발전기금이지 그것이 방송위원회의 발전기금은 아닙니다. 그것을 혼동해서 생각하시면 안 될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DMS를 계속 얘기하는데, 작년에도 참 고통이 있었습니다. DMS 사업과 똑같은 사업을 양천구에 하겠다 그래서 163억을 예산안을 짜서 기획예산처에 올렸는데 DMS랑 똑같은 사업인데 왜 거기는 지원을 안 하고 따로 하려고 그러느냐 그래서 거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DMS에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올린 것이기 때문에 DMS를 지원해 주면 됩니다. 똑같은 사업을 왜 다른 데다 하려고 합니까?
그리고 DMS 예산을 어떻게 하면 안 줄까 고민하다가 결국은 162억이 필요한데 81억은 올해 주겠다 그리고 나머지 81억은 내년에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DMS 측에서는 이렇게 되면 장비 구입이라든가 시스템 구축을 일괄적으로 못 해서 그 자체가 예산 낭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때 이미경 위원장님이나 저나 이효성 위원장님 그리고 방송산업진흥원장 다 가서 착공식 할 때 사진은 멋지게 찍어놓고 왜 이럽니까? 그리고 다른 데에다 똑같은 사업을 하려고 기획예산처에 163억이나 올리고, 이것은 돈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여유자금도 있고요.
방송위원회 여유자금은 쌓아놓으라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81억을 내년에 줄 것이 아니라…… 이것을 떡 하나 나누어 주듯이 하면 안 되지요. 방송발전기금이 방송위원회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 81억을 더 증액해서 162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송발전기금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한 열 번은 얘기했고 또 위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애가 탔지만 논의조차 안 되어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원래 방송발전기금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방송발전기금이지 그것이 방송위원회의 발전기금은 아닙니다. 그것을 혼동해서 생각하시면 안 될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DMS를 계속 얘기하는데, 작년에도 참 고통이 있었습니다. DMS 사업과 똑같은 사업을 양천구에 하겠다 그래서 163억을 예산안을 짜서 기획예산처에 올렸는데 DMS랑 똑같은 사업인데 왜 거기는 지원을 안 하고 따로 하려고 그러느냐 그래서 거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DMS에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올린 것이기 때문에 DMS를 지원해 주면 됩니다. 똑같은 사업을 왜 다른 데다 하려고 합니까?
그리고 DMS 예산을 어떻게 하면 안 줄까 고민하다가 결국은 162억이 필요한데 81억은 올해 주겠다 그리고 나머지 81억은 내년에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DMS 측에서는 이렇게 되면 장비 구입이라든가 시스템 구축을 일괄적으로 못 해서 그 자체가 예산 낭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때 이미경 위원장님이나 저나 이효성 위원장님 그리고 방송산업진흥원장 다 가서 착공식 할 때 사진은 멋지게 찍어놓고 왜 이럽니까? 그리고 다른 데에다 똑같은 사업을 하려고 기획예산처에 163억이나 올리고, 이것은 돈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여유자금도 있고요.
방송위원회 여유자금은 쌓아놓으라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81억을 내년에 줄 것이 아니라…… 이것을 떡 하나 나누어 주듯이 하면 안 되지요. 방송발전기금이 방송위원회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 81억을 더 증액해서 162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다 드리고 나서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디지털방송심의시스템 예산 25억을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이것하고 똑같은 사업을 KBI 측에 지금까지 52억 중 40억을 방송위원회 기금으로 지원했습니다. 이 사업을 디지털 아카이브랑 연결시켜서 통합시스템으로 디지털 아카이브로 갈 수 있는, 그래서 예산도 절감하고 일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KBI 쪽에는 지원을 안 해 준다고 하고 방송위원회에서 따로 예산을 25억을 책정했어요.
또 방송위원회에서 가서 조사를 했는데 25억이 아니라 22억이면 되겠다 이렇게 자체조사가 되었더라고요. 그러면 25억을 예산 지원하기가 그러면 22억이라도 KBI가 디지털 아카이브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예산 책정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발전기금이면 방송이 발전될 수 있는 방향으로 기금이 쓰여야 되겠지요. 지금 지상파 DMB가 조기 정착되어야 하는데 음영지역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갭필러를 만들어야 하는데 사업자들이 당장 아무런 이익이 나지 않는 상태에서 조기투자할 자금이 모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냥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돈을 꿔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1년 후에 갚겠다는 것입니다. 1년 후에 갚으면 이자까지 늘어나서 예산이 더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효율적인 것 아닙니까? 그런데 2100억은 쉬게 해 놓고 여기서 요구하는 300억 정도를 융자를 해 달라는 것인데 그것은 완전히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방송위원회에서 예산을 책정할 수 있는 방송발전기금이 어떻게 방송위원회 기분에 따라서 똑같은 사업을 다른 데에다 하겠다고 그러고, 기왕에 시작된 것은 지원 안 하고, 다른 데에서 지금 아카이브 사업 하고 있는데 그것은 지원 안하고 우리가 하겠다…… 방송발전기금이 방송위원회 덩치 키우는 데 쓰이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을 예산소위에서 논의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것이 논의가 안 돼서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을 넣어서 방송위원회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방송심의시스템 예산 25억을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이것하고 똑같은 사업을 KBI 측에 지금까지 52억 중 40억을 방송위원회 기금으로 지원했습니다. 이 사업을 디지털 아카이브랑 연결시켜서 통합시스템으로 디지털 아카이브로 갈 수 있는, 그래서 예산도 절감하고 일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KBI 쪽에는 지원을 안 해 준다고 하고 방송위원회에서 따로 예산을 25억을 책정했어요.
또 방송위원회에서 가서 조사를 했는데 25억이 아니라 22억이면 되겠다 이렇게 자체조사가 되었더라고요. 그러면 25억을 예산 지원하기가 그러면 22억이라도 KBI가 디지털 아카이브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예산 책정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발전기금이면 방송이 발전될 수 있는 방향으로 기금이 쓰여야 되겠지요. 지금 지상파 DMB가 조기 정착되어야 하는데 음영지역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갭필러를 만들어야 하는데 사업자들이 당장 아무런 이익이 나지 않는 상태에서 조기투자할 자금이 모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냥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돈을 꿔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1년 후에 갚겠다는 것입니다. 1년 후에 갚으면 이자까지 늘어나서 예산이 더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효율적인 것 아닙니까? 그런데 2100억은 쉬게 해 놓고 여기서 요구하는 300억 정도를 융자를 해 달라는 것인데 그것은 완전히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방송위원회에서 예산을 책정할 수 있는 방송발전기금이 어떻게 방송위원회 기분에 따라서 똑같은 사업을 다른 데에다 하겠다고 그러고, 기왕에 시작된 것은 지원 안 하고, 다른 데에서 지금 아카이브 사업 하고 있는데 그것은 지원 안하고 우리가 하겠다…… 방송발전기금이 방송위원회 덩치 키우는 데 쓰이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을 예산소위에서 논의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것이 논의가 안 돼서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을 넣어서 방송위원회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호도 방송위원회 덩치 키우는 데 방송발전기금을 쓰지 않을 것이고요.
뒤집어서 제일 마지막 질의하신 세 번째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상파 DMB 쪽에 전체 300억 정도 되는 것 융자해 줄 수 없겠느냐 하는 것인데 최대한 저희가 일부라도 융자가 되도록 힘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 이것은 KBI, 영상진흥원 아카이브 시스템하고 저희 시스템이 다릅니다.
뒤집어서 제일 마지막 질의하신 세 번째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상파 DMB 쪽에 전체 300억 정도 되는 것 융자해 줄 수 없겠느냐 하는 것인데 최대한 저희가 일부라도 융자가 되도록 힘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 이것은 KBI, 영상진흥원 아카이브 시스템하고 저희 시스템이 다릅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자세한 것을 저희가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 잘 아세요?

예, 이것 가지고 시간이 가니까 서면으로……

방송위원회 직원들이 KBI에 가서 이러이러한 공통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더 원활하게 아카이브 시스템이 구축되겠다, 거기에 드는 돈이 22억이다 이렇게 자체조사까지 해서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부분입니다. 보고도 안 받으시면서 어떻게 다르다고 얘기합니까? 잘 모르시면 얘기하시지 마세요.

그리고 첫 번째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잠깐만요. 지금 정청래 위원님 세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방송위원장님이 두 가지 답변을 해 주셨고 DMS에 대한 지원과 융자부분은 작년에도 문제가 되었는데 또 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기금으로 사용하는 것이니까 융통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기금으로 사용하는 것이니까 융통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절반이라도 되게끔 하는 것이 저희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문화관광부, 기획예산처하고 엄청나게 협의가 되어서 되었고, 단지 지금 말씀하신 부족분에 대해서는 07년 예산을 저희가 내년 2월에 기획예산처와 문화관광부하고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것이 조기 집행이 되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청래 위원님 지적하신 문제는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우선 예산 81억 잡힌 것 그대로 하면서 이 이후에 융자라든지 여러 가지…… 융자로 잡아놓았던 돈을 다른 데로 다 돌려버렸기 때문에 못한다는 답변을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금운용은 융통성이 있으니까 융자로 잡아 놓은 돈을 다시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한다는 의지만 밝히시면 충분히 정청래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1분만 확인만 하겠습니다.

예.

제가 KBI에 직접 갔었고요, 아카이브 구축사업 하는 그 장소에 가서 제가 한 2시간 동안 자세하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송위원장님께서 알고 있는 내용과 조금 다릅니다. 직원들의 보고를 다시 들으시고요.
그래서 저는 방송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디지털방송심의시스템 예산 22억을 KBI 쪽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돌려야 된다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사업이니까, 기 집행이 되었고……
그래서 저는 방송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디지털방송심의시스템 예산 22억을 KBI 쪽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돌려야 된다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사업이니까, 기 집행이 되었고……

같은 사업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위원장님!

예, 우상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지금은 피감기관과 질의․응답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예산안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위원님들 간에 토론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묻고 싶은 내용도 있고 확인하고 싶은 내용이 있겠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위원님들 간에 활발한 토론을 통해서 예산안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사실은 드라마 프라이즈라든가 몇 가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은 있습니다마는 소위의 결정에 제가 승복하고 원활하게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꼭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내용만 말씀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이냐만 논의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예산안 편성이 끝나 있는 사안을 행정부하고 얘기하는 것은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할 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묻고 싶은 내용도 있고 확인하고 싶은 내용이 있겠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위원님들 간에 활발한 토론을 통해서 예산안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사실은 드라마 프라이즈라든가 몇 가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은 있습니다마는 소위의 결정에 제가 승복하고 원활하게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꼭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내용만 말씀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이냐만 논의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예산안 편성이 끝나 있는 사안을 행정부하고 얘기하는 것은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할 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잠깐 다시 한번 상기하실 것은 위원님들이 ‘이런 이런 예산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는 이미 한번 개진할 기회를 충분히 가졌습니다.
그리고 소위원회에서 그것을 검토했고, 소위원회에서 검토할 때 기관에서, 문화부는 그 시간은 못 가졌지만 방송위원회와 여러 기관들은 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협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방송위원회나 여러 산하기관들을 향해서 질의하시는 것은 오늘은 큰 의미가 없고 특별하게 의문이 있으신 것 위주로 몇 가지 질의하시고 확인하시고, 기관도 많은 만큼 통과하는 데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김충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소위원회에서 그것을 검토했고, 소위원회에서 검토할 때 기관에서, 문화부는 그 시간은 못 가졌지만 방송위원회와 여러 기관들은 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협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방송위원회나 여러 산하기관들을 향해서 질의하시는 것은 오늘은 큰 의미가 없고 특별하게 의문이 있으신 것 위주로 몇 가지 질의하시고 확인하시고, 기관도 많은 만큼 통과하는 데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김충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울예술단에 대해서 제가 몇몇 위원님들한테 이 예술단이 국립기관이냐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물어봤더니 대부분 잘 모른다고 하기 때문에 서울예술단의 성격이, 국가기관인지 아니면 정부가 정책적으로 키우는 기관인지 법인인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민법상 재단법인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단법인에, 이 서울예술단 말고 다른 예술단에도 이렇게 정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회가 균등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다른 데하고는 다른 것이, 옛날에는 방송공익자금이었습니다마는 처음부터 공익자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방송발전기금으로 넘어 온 것입니다.

처음에 만들 때?

예.

그래서 이 예술단이 주로 무엇을 공연합니까?

위원님들도 한번 관심이 있으시면 가서 보시면 도움이 되는데 북한의 가무극 있지 않습니까, 그 가무극단이……

북한 가무극?

예, 북한에는 그것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우리에게는 그것이 없지 않나 해서, 남북 교류하면서 거기에 자극받아서 ‘우리도 그러면 하나 만들어야 된다’ 해서 정책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88예술단이 서울예술단으로 바뀌어서 운영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88예술단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광고공사가 운영했던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88올림픽 당시에 88올림픽을 하기 위한 예술단을 구성했는데 그 자체를 한 번 하고 나서 해체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재단화시켜서 계속 운영하는 것이 국가적으로도 문화․예술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서 재단법인으로 만든 것이고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그래서 예산도 지원을 하고 하다가 방송발전기금이 생기면서 이쪽에서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주로 활동을 하는 것이 관광공사에서 우리나라를 홍보를 하거나 할 때 이 서울예술단과 함께 많이 나갑니다.
88올림픽 당시에 88올림픽을 하기 위한 예술단을 구성했는데 그 자체를 한 번 하고 나서 해체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재단화시켜서 계속 운영하는 것이 국가적으로도 문화․예술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서 재단법인으로 만든 것이고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그래서 예산도 지원을 하고 하다가 방송발전기금이 생기면서 이쪽에서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주로 활동을 하는 것이 관광공사에서 우리나라를 홍보를 하거나 할 때 이 서울예술단과 함께 많이 나갑니다.

이경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5쪽에 국제방송교류재단의 위성방송 효과성 분석과 채널 경쟁력의 체계적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해외방송 체계 및 효과성 조사 평가 사업으로 5억 원이 신설되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베트남에 계신 분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에서 현재 한 10년 된 드라마들을 틀어 주어서 굉장히 문제가 많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외에서는 아리랑TV뿐만 아니라 YTN, KBS월드, 그다음에 MBC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 곳만 하지 않고, 이번 기회에 5억 원이나 들인다고 한다면 전반적인 문제, 아리랑 TV뿐만 아니라 YTN, KBS월드, 또 다른 데서 하려고 하는 것을 종합해서 한번 조사평가 작업을 해서 행정체계를 어떻게 가질 것인가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것을 했으면 좋겠고, 그 조사 작업도 객관적이고 아주 공정할 수 있는 제3의 기구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방송위원회에서 오히려 종합적으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6페이지에 Dicaf―디지털 방송 콘텐츠 마켓 2006 사업이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콘텐츠진흥원에서도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콘텐츠진흥원, 그다음에 방송발전기금 그리고 부산광역시 이렇게 3자가 지원할 만큼 굉장히 큰 것인가 이런 것 하나하고요, 그랬을 때 매칭펀드 방식으로 부산광역시가 3억 원인데 방송발전기금뿐만 아니라 콘텐츠진흥원에서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균형을 맞추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것을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외에서는 아리랑TV뿐만 아니라 YTN, KBS월드, 그다음에 MBC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 곳만 하지 않고, 이번 기회에 5억 원이나 들인다고 한다면 전반적인 문제, 아리랑 TV뿐만 아니라 YTN, KBS월드, 또 다른 데서 하려고 하는 것을 종합해서 한번 조사평가 작업을 해서 행정체계를 어떻게 가질 것인가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것을 했으면 좋겠고, 그 조사 작업도 객관적이고 아주 공정할 수 있는 제3의 기구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방송위원회에서 오히려 종합적으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6페이지에 Dicaf―디지털 방송 콘텐츠 마켓 2006 사업이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콘텐츠진흥원에서도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콘텐츠진흥원, 그다음에 방송발전기금 그리고 부산광역시 이렇게 3자가 지원할 만큼 굉장히 큰 것인가 이런 것 하나하고요, 그랬을 때 매칭펀드 방식으로 부산광역시가 3억 원인데 방송발전기금뿐만 아니라 콘텐츠진흥원에서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균형을 맞추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것을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콘텐츠진흥원에서는 여기에 얼마를 지원하세요?

그런 보고는 없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부산광역시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부산광역시에서 3억 원을 매칭펀드로 내고 방송위원회의 방발기금에서 3억 원을 지원하기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부산광역시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부산광역시에서 3억 원을 매칭펀드로 내고 방송위원회의 방발기금에서 3억 원을 지원하기로 하는 사업입니다.

콘텐츠진흥원 문제는 문화부 예산이 남아 있으니까 그때 다시 한번, 이중으로 받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는 측면이 있으니까 다시 보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박찬숙 위원님.

서울예술단에 2009년까지 지원하고 일몰제를 한다고 그러는데요……

상임위원회에서 정해 달라고……

왜 2009년까지 지원하는 근거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예술단에 방송발전기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합한가 하는 문제를 계속해서 지적했었습니다. 작년 국감 때도 나왔고 금년 국감 때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방송위원회 측 얘기는 이쪽에서도 지원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기획예산처에서 다른 예산이 없으니까 지원을 계속해서 하라는 부탁을 한답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만든 기관인데 해체시킬 수도 없고 이 사람들을 운영은 해야 되고,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방송발전기금에서 내는데 지난번에도 일몰제로 한다고 그랬다가 그것이 시행이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자는 것은 이것을 해체해야 될 것인지, 누가 이것을 받아서 해야 될 것인지, 앞으로는 서울예술단을 어디서 관리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해 보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예술단에 방송발전기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합한가 하는 문제를 계속해서 지적했었습니다. 작년 국감 때도 나왔고 금년 국감 때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방송위원회 측 얘기는 이쪽에서도 지원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기획예산처에서 다른 예산이 없으니까 지원을 계속해서 하라는 부탁을 한답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만든 기관인데 해체시킬 수도 없고 이 사람들을 운영은 해야 되고,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방송발전기금에서 내는데 지난번에도 일몰제로 한다고 그랬다가 그것이 시행이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자는 것은 이것을 해체해야 될 것인지, 누가 이것을 받아서 해야 될 것인지, 앞으로는 서울예술단을 어디서 관리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해 보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BS 문제는 제가 상임위에서 비정규직 직원 수가 매년 증가해 가지고 2004년에는 37%로 266명이나 된다고 그랬는데 신규 채용이 줄고 있거든요. 그리고 정규직도 노령화된 인력으로만 되어 있는데 이런 경직적인 인력 관리로 경쟁력을 갖출 수가 없을 텐데, 2003년도 결산 승인 시 부대조건으로 내세웠던 것이 퇴직금누진제 가산금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 개선 없이 계속 지원해야 되는 건가요?
개선이 없지만 2003년에도 전제조건으로 계속 지원을 했는데 똑같은 전제조건하에 다시 계속 지원하는 것이 옳으냐, 신진 인력의 채용이 줄고 있는데……
개선이 없지만 2003년에도 전제조건으로 계속 지원을 했는데 똑같은 전제조건하에 다시 계속 지원하는 것이 옳으냐, 신진 인력의 채용이 줄고 있는데……

인력 부분은 T/O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권고는 하겠습니다마는……

예산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권고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권고를 하고 감독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감독을 하겠습니다.
저희도 그 문제를 알고는 있습니다. 인력이 조금 고령화되고 저희가 정확히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저희도 그 문제를 알고는 있습니다. 인력이 조금 고령화되고 저희가 정확히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퇴직금 누진제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저희가 계속 정관을 고치고 해서…… 일단 폐지하기로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또 다른 지급을 하면서 그것이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마는 일단 폐지는 했습니다.

일단 폐지해서…… 그러면 완전히 폐지될 때까지 계속 그 부대조건하에 지원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런데 그것은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상관없이 교육방송이 본래 지원을 받아야 할 부분, 프로그램 제작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몇몇 위원님들 문제 제기하신 것 보니까 일정 부분은 꼭 질의하실 부분인 것 같고…… 그런데 그런 것 같습니다.
설사 타당한 질의라 할지라도 지금 제기하신 말씀들이 이미 소위원회에서 다 걸러지고 논의되고 그런 과정들이 있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궁금한 것이 한 두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 질의 안 하는 것이 낫겠다, 이미 이것 소위원회에서 분명히 이야기했을 텐데’ 그래서 저도 안 하고 있는데요, 가능하면 시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설사 타당한 질의라 할지라도 지금 제기하신 말씀들이 이미 소위원회에서 다 걸러지고 논의되고 그런 과정들이 있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궁금한 것이 한 두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 질의 안 하는 것이 낫겠다, 이미 이것 소위원회에서 분명히 이야기했을 텐데’ 그래서 저도 안 하고 있는데요, 가능하면 시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방송위원회 예산안을 의결하려고 합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마지막으로 심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송위원회는 지금 보조금 지원했을 때 남으면 환수하는 것이 원칙인 것이지요? 부대조건에 이미 나와 있던 사항인데……

예.

그렇다면 지금 KBS에 이번에 방발기금을 지원하는데 KBS에서는 잉여금이 남으면 당연히 국고에 납입해야 되는……

저희 방송위원회의 입장은 그런 원칙을 지키고 있는 것이고요……

KBS 입장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누차에 걸쳐서 그렇게 하도록 권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긍정적인 답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들 정관을 개정하고 해야 될 텐데 가시적인 노력조차도, 가시적인 입장조차도 표명하지 않는데 방발기금을 이렇게 퍼 주는 것은 저는 방송위원회에서 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계셔야 되는데 위원장님이 안 계셔서 제가 자꾸 답변을 하게 되어서 제대로 된 답변이 아닌데…… 저는 ‘부’ 자도 안 붙었는데, 소위원이라 할 수 없이 답변을 합니다.
이번 방송발전기금에서 KBS를 지원하는 것은 KBS가 적자를 봤기 때문에 그것을 메꾸어 주기 위한 지원이 아닙니다. KBS가 하고 있는 사회교육 방송하고 국제방송에 대한 시설 보강, 프로그램 지원 명목으로 지원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방송발전기금에서 KBS를 지원하는 것은 KBS가 적자를 봤기 때문에 그것을 메꾸어 주기 위한 지원이 아닙니다. KBS가 하고 있는 사회교육 방송하고 국제방송에 대한 시설 보강, 프로그램 지원 명목으로 지원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저 또 하나 여쭐게요.
그리고 저희들이 그동안에 상임위에서 방발기금을 KBS에 지원하는 것은 굉장히 커다란 문제가 있다고 많은 수의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도 소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을 한 푼도 깎지 않고 그대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이 부분을 소위위원장이 안 계시면 다른 분이라도 얘기를 해 주시고요.
또 하나가 홍보처 예산과 관련해서도 지금 코리아플러스랄지……
그리고 저희들이 그동안에 상임위에서 방발기금을 KBS에 지원하는 것은 굉장히 커다란 문제가 있다고 많은 수의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도 소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을 한 푼도 깎지 않고 그대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이 부분을 소위위원장이 안 계시면 다른 분이라도 얘기를 해 주시고요.
또 하나가 홍보처 예산과 관련해서도 지금 코리아플러스랄지……

홍보처는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방발기금을 지원하는 것이 과연 이래서 되겠느냐고 해서 굉장히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 왜 이런 지적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이랬었는지 소위에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또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제가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KBS를 국고에서 지원한 56억인가요, 그 부분은 방송법 제54조에서 국가가 KBS에 위탁한 사회교육과 국제방송에 대해서는 국고를 지원할 수 있다는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법적인 근거에 따라서 지원하기로 결정된 것이고요.
그리고 방송발전기금에서 지원하는 것은 54조와 더불어서 38조에 기금의 용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KBS의 두 교육방송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 법적 근거에 따라서, 또 관계자를 불러서 저희가 문의를 했는데 사회교육방송과 국제방송의 시설이 20년이 되어서 굉장히 낡았답니다. 더 이상 쓰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김제하고 당진의 낡은 시설을 교체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예산안이 나와 있었고 충분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생각해서 다수결로 그렇게 통과가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제가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KBS를 국고에서 지원한 56억인가요, 그 부분은 방송법 제54조에서 국가가 KBS에 위탁한 사회교육과 국제방송에 대해서는 국고를 지원할 수 있다는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법적인 근거에 따라서 지원하기로 결정된 것이고요.
그리고 방송발전기금에서 지원하는 것은 54조와 더불어서 38조에 기금의 용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KBS의 두 교육방송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 법적 근거에 따라서, 또 관계자를 불러서 저희가 문의를 했는데 사회교육방송과 국제방송의 시설이 20년이 되어서 굉장히 낡았답니다. 더 이상 쓰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김제하고 당진의 낡은 시설을 교체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예산안이 나와 있었고 충분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생각해서 다수결로 그렇게 통과가 된 것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마디……

아니,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발언총량제에 걸렸습니다.
발언총량제에 걸렸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잠깐만 하게 해 주십시오.
잠깐만 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전체로 발언하면, 5분 주고 이런 것이 끝났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왜 그것을 질의응답식으로 부처한테 하느냐고 하셨는데 제가 누차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예산을 안 올렸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것이고요. 안 올렸기 때문에 제가 소위 위원들한테 얘기했는데 그게 또 논의가 안 됐으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끼리 이렇게 토론하는 방식에는 좀 안 맞을지도 모르지만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예산안을 편성하라고 했는데 왜 안 했느냐 이런 것이고요.
DMS 관련은 아까 위원장께서 ‘2007년도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한 것을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디지털방송시스템 예산은 디지털 아카이브 시설을 지원해야 되고요.
융자사업 있지 않습니까? 갭필러 못 하면 지상파 DMB 이런 것 다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런데 방송발전기금을 저는 그냥 공으로 주라는 것도 아니고 융자하고 1년 후에 이자 받아서 회수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안을 통과시키되 ‘중복사업을 피한다, 중복투자를 피한다, 그리고 융자사업 이런 것은 융통성을 발휘해서 지원하도록 한다’는 부대조건을 달아서 방송위원회 예산을 통과시켜 줄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끼리 이렇게 토론하는 방식에는 좀 안 맞을지도 모르지만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예산안을 편성하라고 했는데 왜 안 했느냐 이런 것이고요.
DMS 관련은 아까 위원장께서 ‘2007년도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한 것을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디지털방송시스템 예산은 디지털 아카이브 시설을 지원해야 되고요.
융자사업 있지 않습니까? 갭필러 못 하면 지상파 DMB 이런 것 다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런데 방송발전기금을 저는 그냥 공으로 주라는 것도 아니고 융자하고 1년 후에 이자 받아서 회수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안을 통과시키되 ‘중복사업을 피한다, 중복투자를 피한다, 그리고 융자사업 이런 것은 융통성을 발휘해서 지원하도록 한다’는 부대조건을 달아서 방송위원회 예산을 통과시켜 줄 것을 제안드립니다.

정청래 위원님의 지금 제안은 일리 있다고 생각해서 부대조건에 넣으려고 하는데 괜찮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그렇게 하고, 전체 통과시킬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제도개선 촉구사항에서 문제가 되었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가 촉구만 하고 마는 것인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까지 어떻게 답변을 하겠다는 것인지 그런 의지표명을 들어야 저희들이 ‘아, 그래, 그러겠다’고 믿고 예산을 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도 보면 무슨 ‘지원지침 마련 필요’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방송위원회 쪽에서도 ‘그 말 맞습니다, 저희들이 언제까지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런 의지표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도개선 촉구사항들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서 어떻게 개선을 시킬 것인지 그 의지를 좀 말씀해 주셔야지요.
제도개선 촉구사항에서 문제가 되었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가 촉구만 하고 마는 것인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까지 어떻게 답변을 하겠다는 것인지 그런 의지표명을 들어야 저희들이 ‘아, 그래, 그러겠다’고 믿고 예산을 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도 보면 무슨 ‘지원지침 마련 필요’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방송위원회 쪽에서도 ‘그 말 맞습니다, 저희들이 언제까지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런 의지표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도개선 촉구사항들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서 어떻게 개선을 시킬 것인지 그 의지를 좀 말씀해 주셔야지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알기 때문에, 저희 전체회의 예정이 화요일입니다. 그래서 화요일 전체회의에서, 이번에는 수요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서 논의를 해 가지고 그 사안을 우리가 이미경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논의하셔 가지고 앞으로 이 부분을 전체 스케줄에 따라서 어떻게 어떻게 반영하겠다는 것 저한테도 보내 주십시오.
그러면 논의하셔 가지고 앞으로 이 부분을 전체 스케줄에 따라서 어떻게 어떻게 반영하겠다는 것 저한테도 보내 주십시오.

그런데 한 가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현행 방송법상에서 어떤 뭐를 특정해서 강제할 수 없다는 이 대목이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렇게 하겠다, 이것은 우리가 어쩔 수가 없다, 못 한다’라는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전부 적어서 이른바 로드맵이라는 것을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부대조건으로 달린 내용은 예산심사를 하면서 소위원회가 각 기관별로 확인을 받고 넣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하겠다는 의지를 소위원회 차원에서 밝혔고 여기 와서도 같이 보고를 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6년도 방송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방송위원회 소관 2006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제도개선 촉구사항을 부대의견으로 붙여서 정부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정청래 위원이 얘기했던 부대사항도 같이 붙이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2006년도 방송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방송위원회 소관 2006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제도개선 촉구사항을 부대의견으로 붙여서 정부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정청래 위원이 얘기했던 부대사항도 같이 붙이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 부분은 반대한다는 것을,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표명합니다.

어떤 내용을요?

방송위원회에서 이렇게 예산을 잡은 것은, 특히나 방송발전기금을 KBS에 지원한 것에 대해서 저는 올바른 것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이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저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방송위원회 부분은 그렇게 ‘통과시키고자 하니까 이의 없습니까’라고 할 것이 아니라 표결에 부쳐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우상호 위원님!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심재철 위원님께서 명백히 반대 의견을 밝히신 것이 이미 속기록에 남아 있는 만큼 그 반대 의견을 분명히 들은 것으로 하고 여야 간에 원만하게, 합의 통과라기보다는 ‘반대 의견이 있는 가운데 통과되었다’ 이렇게 정리하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심재철 위원님께서 명백히 반대 의견을 밝히신 것이 이미 속기록에 남아 있는 만큼 그 반대 의견을 분명히 들은 것으로 하고 여야 간에 원만하게, 합의 통과라기보다는 ‘반대 의견이 있는 가운데 통과되었다’ 이렇게 정리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시지요.

표결을 우리 간사가 하자고 하니까 표결을 한번 해 보지요. 혼자 반대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시지요 뭐, 표결하시지요.

그냥 혼자 반대한 것으로 하면 어때요?

혼자는 아니지요.

혼자가 아니라 다른 많은 위원님들도 방송발전기금의 KBS에 대한 지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한 반대 의지를 나타내고 싶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표결사례를 자꾸 만드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원회를 하고 소위원회에 각 당의 위원들이 참여해서 하는 것인데 어쨌든 지금 양 간사 간의 협의 없이 표결하자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통과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그러면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서로 상반되는 부분도 부분적으로 있으므로 2006년도 예산안 방송위원회 소관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표결하고자 합니다.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라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2006년도 예산안과 기금 방송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안에 반대하시는 위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찬성하시는 위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 위원 총 18인 중 ‘찬성’ 11인, ‘반대’ 2인, ‘기권’ 5인으로서 2006년도 예산안․기금 방송위원회 소관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원회를 하고 소위원회에 각 당의 위원들이 참여해서 하는 것인데 어쨌든 지금 양 간사 간의 협의 없이 표결하자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통과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그러면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서로 상반되는 부분도 부분적으로 있으므로 2006년도 예산안 방송위원회 소관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표결하고자 합니다.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라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2006년도 예산안과 기금 방송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안에 반대하시는 위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찬성하시는 위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 위원 총 18인 중 ‘찬성’ 11인, ‘반대’ 2인, ‘기권’ 5인으로서 2006년도 예산안․기금 방송위원회 소관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잠깐 소위원으로서 제가……

김재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예산결산 소위원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나라당 이계진 위원님이나 이재웅 위원님도 반대의견을 소위에서 충분히 개진하셨습니다. 소위원회를 두는 이유는 쟁점이 되는 것을 논의를 하고, 소위원회에서도 표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반대의 뜻은 표시할 수 있어도 표결하는 것이 너무 잦아지면 오히려 여야 합의정신이 상실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가급적 여야 합의를 통해서 진행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한나라당 이계진 위원님이나 이재웅 위원님도 반대의견을 소위에서 충분히 개진하셨습니다. 소위원회를 두는 이유는 쟁점이 되는 것을 논의를 하고, 소위원회에서도 표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반대의 뜻은 표시할 수 있어도 표결하는 것이 너무 잦아지면 오히려 여야 합의정신이 상실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가급적 여야 합의를 통해서 진행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및 기금 심사 의결에 대해서 방송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방송위원회 소관 200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여러 날 동안 밤늦게까지 애써 주신 이재웅 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방송위원회는 방송산업의 고도화와 품격 있는 방송이 되도록 방송 주무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보여 주신 방송 콘텐츠 제작지원, 방송의 디지털전환 지원과 미디어 교육사업이 앞으로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200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세부사업계획 수립과 집행단계에서 성실히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특별히 여러 날 동안 밤늦게까지 애써 주신 이재웅 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방송위원회는 방송산업의 고도화와 품격 있는 방송이 되도록 방송 주무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보여 주신 방송 콘텐츠 제작지원, 방송의 디지털전환 지원과 미디어 교육사업이 앞으로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200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세부사업계획 수립과 집행단계에서 성실히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국정홍보처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정홍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십니까?
이어서 국정홍보처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정홍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난번에 예산안 심의를 할 때 홍보처의 홍보잡지들, 홍보물들이 정책 홍보가 아니라 정권 홍보에 나서고 있다고 해서 굉장한 논란을 빚었고 그에 따라서 이 부분들은 예산이 삭감되어야 마땅하다는 의견들이 많이 제시가 됐었는데 이 역시 전혀 반영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코리아플러스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반영이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왜 반영이 안 되었는지 소위원회에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코리아플러스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반영이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왜 반영이 안 되었는지 소위원회에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잠깐만요, 소위원회를 둔 것 자체가, 아까 김재윤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각 당의 위원들이 참여했으니까 큰 문제 없으면 받아 줘야 되는 것 아니요? 소위원회에서 일한 사람도 있는데 앞에다 놓고서 계속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문제 삼으면 좀 그런 것 아니요. 솔직히 좀 열 받잖아.

타당한 것은 소위원들이 반영을 하리라는 기대감 때문에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소위원들한테 맡겨 놓은 것이었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되었으니까 그러면 왜 이렇게 반영이 안 되었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궁금하고 얘기를 들어야 마땅하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되었으니까 그러면 왜 이렇게 반영이 안 되었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궁금하고 얘기를 들어야 마땅하지요.

코리아플러스 부분도 관점의 차이가 컸습니다.
그래서 한나라당 위원님들은 문제 제기를 강하게 하시면서 이 부분의 예산 삭감을 요구했고요. 또 하나 다른 위원님들은 물론 한나라당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이 일부 타당하기는 하나 코리아플러스 전체적으로 볼 때 그 부분이 예산을 반영하지 않을 만큼의 문제 지적인가 하는 관점의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표결에 의해서 예산을 주는 것으로, 왜냐하면 국정홍보처의 주요한 홍보기능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 부분의 예산을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나라당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문제 제기를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도, 아까 시각에 좀 차이가 있을 때 표결을 한 것처럼 표결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한나라당 위원님들은 문제 제기를 강하게 하시면서 이 부분의 예산 삭감을 요구했고요. 또 하나 다른 위원님들은 물론 한나라당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이 일부 타당하기는 하나 코리아플러스 전체적으로 볼 때 그 부분이 예산을 반영하지 않을 만큼의 문제 지적인가 하는 관점의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표결에 의해서 예산을 주는 것으로, 왜냐하면 국정홍보처의 주요한 홍보기능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 부분의 예산을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나라당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문제 제기를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도, 아까 시각에 좀 차이가 있을 때 표결을 한 것처럼 표결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표결이 4 대 2로 되었습니까? 그러면 한나라당 두 분은 반대하시고 다른 분들은 찬성하시고……

그런데 우리가 표결 내역까지 다 밝혀야 되는지는……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리아플러스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은 저는 코리아플러스를 별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KTX 타고 가다가 단 한 번 봤습니다.
한 달에 두 번, 1년에 24권이니까 한나라당에서 24권을 검토해 본 적이 있느냐, 24권 중에서 한나라당에 대한 정책을 기술적으로 비판한 자료를 혹시 가지고 있느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런 것은 해 본 적이 없다고 그러고 또 담당자인 차장께서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일 없이 성실하게 정책보도를 하는 데만 치중하겠다는 약속을 거듭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대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코리아플러스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은 저는 코리아플러스를 별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KTX 타고 가다가 단 한 번 봤습니다.
한 달에 두 번, 1년에 24권이니까 한나라당에서 24권을 검토해 본 적이 있느냐, 24권 중에서 한나라당에 대한 정책을 기술적으로 비판한 자료를 혹시 가지고 있느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런 것은 해 본 적이 없다고 그러고 또 담당자인 차장께서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일 없이 성실하게 정책보도를 하는 데만 치중하겠다는 약속을 거듭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대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소위 내용까지 다 얘기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까지 말할 의무가 저희들한테 있습니까? 궁금하시면 소위 속기록을 보십시오.

의무는 아니지만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기관입니다. 국민들을 대표해서, 대신해서 활동하는 대의기관인 만큼 저희들을 뽑아 준 국민들한테 저는 이렇게 활동했습니다 하고 보고를 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고 있고 따라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반영되었습니다, 반영 안 되었습니다라고 국민들에게 당연히 보고를 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좀 얘기를 하고 국민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그리고 저도 궁금하고 그래서 여쭈어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좀 얘기를 하고 국민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그리고 저도 궁금하고 그래서 여쭈어 봤던 것입니다.

내용은 얼마든지 여쭈어 볼 수 있지만 누가 찬성했고 누가 반대했는지까지 물어보시는 것은……

원래 국회의원의 찬반과 관련한 표결사항은 공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위 활동과 관련한 찬반을 왜 공개해야 되느냐 그러면 결국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부끄러워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자신이 찬성했다 반대했다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가 나쁩니까? 그 점에 대해서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찬성했다 반대했다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가 나쁩니까? 그 점에 대해서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당당하게 말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동료 위원을 예산소위 위원으로 선출해서 위임했으면 그것을 믿어 주는 구석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소위에 열린우리당이나 민주당만 참석한 것이 아니라 한나라당에서도 두 분이 참석하셨습니다. 저는 한나라당에서 참석하신 두 분이 충분히 한나라당 측의 의사를 전달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했고, 우리가 오늘 결정 안 된 것을 다수결로 했듯이 우리 소위에서도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다수결로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충분히 믿고 있는데 그러나 속이나 좀 알아보자 또 궁금하기도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심재철 위원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그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청래 위원님, 이 건이면 이제 그만 말씀하시지요.

이 건입니다.

그러면 그만 말씀하시고요.

위원장님!

김충환 위원님, 예산안 관련 질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김충환 위원님,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하십시오.

코리아플러스에 대해서 지금 언론과 또 여론을 보면 이것이 굉장히 중대한 문제다, 이것은 정부의 정책 홍보가 아니고, 국가에 대한 홍보라기보다는 특정 정파에 대한 부당한 공격, 그리고 또 그것을 기반으로 한 정권에 대한 홍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지난번 상임위원회할 때도 상당히 심도 있게 따졌는데 당시 국정홍보처장의 답변을 보면 전혀 일방적인 주장만 하고, 또 야당의 또 국민들의 여론을 수용하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이런 자세라면 국정홍보처 자체가 더 이상 필요한 존재냐 하는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는 마당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당 대표 두 분이 반대의사를 표시했는데 결국은 표결을 통해서 좌절되었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는, 물론 표결로서 소위원회에서 결정되었지만 전체 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우리의 불만을,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개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얘기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어쨌든 예산이 통과되면 아까 차장님이 다시는 이런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니까 거기에 대해 국정홍보처장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들어 보는 것이, 예산을 통과시키기 전에 여기서 다시 표결을 할 것이냐, 아니면 결정된 사항을 수용할 것이냐 하는 중요한 결정이 있으니까 한번 들어 봤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지난번 상임위원회할 때도 상당히 심도 있게 따졌는데 당시 국정홍보처장의 답변을 보면 전혀 일방적인 주장만 하고, 또 야당의 또 국민들의 여론을 수용하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이런 자세라면 국정홍보처 자체가 더 이상 필요한 존재냐 하는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는 마당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당 대표 두 분이 반대의사를 표시했는데 결국은 표결을 통해서 좌절되었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는, 물론 표결로서 소위원회에서 결정되었지만 전체 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우리의 불만을,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개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얘기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어쨌든 예산이 통과되면 아까 차장님이 다시는 이런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니까 거기에 대해 국정홍보처장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들어 보는 것이, 예산을 통과시키기 전에 여기서 다시 표결을 할 것이냐, 아니면 결정된 사항을 수용할 것이냐 하는 중요한 결정이 있으니까 한번 들어 봤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계진 위원님 말씀하시고, 정청래 위원님……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한나라당에서 그것을 반대하는 의견을 내면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내려고 하는데 저는 못 하게 하고 반대하는 의견만 계속 얘기하게 합니까?
한나라당에서 그것을 반대하는 의견을 내면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내려고 하는데 저는 못 하게 하고 반대하는 의견만 계속 얘기하게 합니까?

그러면 정청래 위원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지난번 국감 때도 계속 말이 나왔지만 저는 코리아플러스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 오히려 국가정책에 대해서 홍보를 좀더 잘하지 왜 못 하느냐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리아플러스에 대한 예산을 대폭 증액해야지 왜 이 정도로 합의했느냐 저는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심재철 위원님하고 저는 의견이 정반대입니다. 그러면 심재철 위원님도 주장하고 저도 주장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정홍보처가 이런 상태에서 더 이상 필요한 존재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더 이상 필요한 존재다, 더더욱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예산 심사를 하면서 소위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표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물론 주장을 다시 한번 반복하기 위해서 여기서 또 얘기하는 줄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주장과 반박 그리고 찬반에 대한 의견들이 공평하게 개진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따로따로 상대방을 보고 앉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정홍보처에 대한 한나라당 위원님들의 생각은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산 삭감이나 심지어 폐지까지 주장하고 더 이상 필요 없다 이렇게 주장하십니다마는 저는 더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코리아플러스를 읽어 보았는데 더더욱 알차게 해 주시고 국가정책이 국민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잘 모르는 상태에서 오해와 의혹이 생기고 또 신문들이 오보도 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그럴수록 국정홍보처의 기능이 더더욱 강화되고 그런 쪽 예산이 더 증액되어야 된다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코리아플러스에 대한 예산을 대폭 증액해야지 왜 이 정도로 합의했느냐 저는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심재철 위원님하고 저는 의견이 정반대입니다. 그러면 심재철 위원님도 주장하고 저도 주장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정홍보처가 이런 상태에서 더 이상 필요한 존재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더 이상 필요한 존재다, 더더욱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예산 심사를 하면서 소위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표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물론 주장을 다시 한번 반복하기 위해서 여기서 또 얘기하는 줄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주장과 반박 그리고 찬반에 대한 의견들이 공평하게 개진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따로따로 상대방을 보고 앉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정홍보처에 대한 한나라당 위원님들의 생각은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산 삭감이나 심지어 폐지까지 주장하고 더 이상 필요 없다 이렇게 주장하십니다마는 저는 더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코리아플러스를 읽어 보았는데 더더욱 알차게 해 주시고 국가정책이 국민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잘 모르는 상태에서 오해와 의혹이 생기고 또 신문들이 오보도 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그럴수록 국정홍보처의 기능이 더더욱 강화되고 그런 쪽 예산이 더 증액되어야 된다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이계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이런 분위기의 얘기를 듣고 국정홍보처에서 쓸데없는 용기를 가질까 봐 말씀드리는데 저는 소위원이었습니다. 저희가 반대를 했는데, 아까 손봉숙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1년치 24권을 모두 봤느냐를 질의를 저에게 했습니다. 물론 보지 않았다, 그런 존재가 있는지도 몰랐다, 단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심사를 할 때 나왔던 이야기를 듣고 알았으며 그러한 잘못만으로도 똑바로 만들라는 분명한 경고를 주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뜻에서 전체 삭감 혹은 적어도 월간지로 바꾸는, 즉 한 달에 한 번만 발행하는 것으로 바꾸는 제재라도 가해야 되겠다는 것이 제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표결 결과가 나왔으니까, 열린우리당 위원님들하고 손 위원님이 찬성해서 통과된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분들이 우리 한나라당 위원들의 강한 반대를 무릅쓰고, 삭감 주장을 무릅쓰고 원안을 살린 것을 아마 고급 공무원의 대량 실직 상태를 막고 싶다 그런 의도인 것으로 해석하고 말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아까 표결 결과가 나왔으니까, 열린우리당 위원님들하고 손 위원님이 찬성해서 통과된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분들이 우리 한나라당 위원들의 강한 반대를 무릅쓰고, 삭감 주장을 무릅쓰고 원안을 살린 것을 아마 고급 공무원의 대량 실직 상태를 막고 싶다 그런 의도인 것으로 해석하고 말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청래 위원님께서 신문의 오보도 막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국정홍보처에서 발행하는 코리아플러스의 오보에 관해서는 왜 지적을 하지 않으십니까?

오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이 상임위장에서 한나라당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심각한 오보를 한 것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수치를 가지고 박형준 위원이 지적한 것을 기억합니다.
공당의 경제정책을 그렇게 오보 정도로 냈고, 또 하나 국정감사 뉴스라는 것을 특별히 KTV에서 하면서 열린우리당 위원들의 발언내용만 일방적으로 보도한 것에 대해서 국정홍보처장이 직접 와서 위원장실에서 모든 위원들 앞에서 사과까지 했습니다. 오보에 대한 사과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는 정당한 주장을 정책 홍보를 하지 말라는 것으로 왜곡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입니다.
여당 위원이든 야당 위원이든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똑같습니다. 방법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잘못에 대해서 예산 삭감을 주장한 것인데 여당은 여당의 수만큼, 야당은 야당의 수만큼 찬성과 반대로 갈렸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정말로 국정을 제대로 이끌어 가도록 하는 위원으로서의 자세에 충실한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그러한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당의 경제정책을 그렇게 오보 정도로 냈고, 또 하나 국정감사 뉴스라는 것을 특별히 KTV에서 하면서 열린우리당 위원들의 발언내용만 일방적으로 보도한 것에 대해서 국정홍보처장이 직접 와서 위원장실에서 모든 위원들 앞에서 사과까지 했습니다. 오보에 대한 사과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는 정당한 주장을 정책 홍보를 하지 말라는 것으로 왜곡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입니다.
여당 위원이든 야당 위원이든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똑같습니다. 방법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잘못에 대해서 예산 삭감을 주장한 것인데 여당은 여당의 수만큼, 야당은 야당의 수만큼 찬성과 반대로 갈렸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정말로 국정을 제대로 이끌어 가도록 하는 위원으로서의 자세에 충실한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그러한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상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저에 대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에 대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청래 위원님 잠깐 하시고, 다음에 손봉숙 위원님 하시고……

손봉숙 위원님께서도 찬성하셨고요, 손봉숙 위원님께서 언제 여당에 영입되어서 들어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야당도 찬성했습니다. 그것이 왜곡이고 오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왜곡했다고 그러셨는데 어떤 부분을 왜곡했는지, 저는 그것이 또한 오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나라당에서 감세나 이런 것을 주장했기 때문에 ‘한나라당에서 주장한 것에 의하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ㅇㅇ당에서 주장한 것에 의하면’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하자는 것입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발언에 대해서 그렇게 왜곡․오보를 안 하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에서 감세나 이런 것을 주장했기 때문에 ‘한나라당에서 주장한 것에 의하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ㅇㅇ당에서 주장한 것에 의하면’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하자는 것입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발언에 대해서 그렇게 왜곡․오보를 안 하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의 감세정책에 대해 오보한 수치를 나중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말꼬리 잡아서 하는 말싸움 같은 얘기들이 평상시하고는 달리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조금 감정을 가라앉히고 예산에 집중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번 얘기하신 위원님들한테는 발언권을 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봉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여러 번 얘기하신 위원님들한테는 발언권을 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봉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산소위에 있으면서 참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합의가 다 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항상 2 대 3으로 갈라졌습니다. 제가 완전히 캐스팅 보트를 쥘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어느 편에 서느냐에 따라서 통과되기도 하고 부결되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국정홍보처의 무능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아주 강도 높게 질타한 사람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과감히 깎으려고 애를 썼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니까 한나라당이 국정홍보처 폐지안을 낸 것으로 압니다마는 그것이 통과되어서 폐지되더라도 있는 동안에는 또 적정 예산을 줘서 일을 시켜야 될 것 아닌가, 못 한다고 예산을 안 주면 예산이 없어서 더 못 할 것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열린우리당 편을 들어서 한 것도 아니고, 한나라당에 반대해서 한 것도 아니고 제 나름으로 생각한 것이 국정홍보처에 적정 예산이 가야 그래도 일을 할 수 있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캐스팅 보트를 행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신들이 생각하지 않는 쪽에 선 것은 마치 국민과 나라를 생각하지 않는 것 같은 확대 해석은 피차간에 서로 삼가는 것이 소위에 참여한 위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아닐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국정홍보처의 무능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아주 강도 높게 질타한 사람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과감히 깎으려고 애를 썼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니까 한나라당이 국정홍보처 폐지안을 낸 것으로 압니다마는 그것이 통과되어서 폐지되더라도 있는 동안에는 또 적정 예산을 줘서 일을 시켜야 될 것 아닌가, 못 한다고 예산을 안 주면 예산이 없어서 더 못 할 것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열린우리당 편을 들어서 한 것도 아니고, 한나라당에 반대해서 한 것도 아니고 제 나름으로 생각한 것이 국정홍보처에 적정 예산이 가야 그래도 일을 할 수 있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캐스팅 보트를 행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신들이 생각하지 않는 쪽에 선 것은 마치 국민과 나라를 생각하지 않는 것 같은 확대 해석은 피차간에 서로 삼가는 것이 소위에 참여한 위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아닐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잠깐만요.
강혜숙 위원님, 예산에 대한 질의십니까?
예산에 대한 질의 아니시면 삼가해 주십시오. 끝내려고 그럽니다.
마감을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강혜숙 위원님, 예산에 대한 질의십니까?
예산에 대한 질의 아니시면 삼가해 주십시오. 끝내려고 그럽니다.
마감을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지금 이렇게 회의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아무리 소위원회에 맡겼다 하더라도……

지금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제가 언제 얘기할 기회를 안 드렸습니까? 충분히 얘기할 기회를 드리고 있지요.

국정홍보처장에게, 처장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물었으면 답변 주셔야지……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라고 하면 되지 ‘회의 진행을 이렇게 하면 되느냐’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요.

중지를 시키니까 하는 말씀 아닙니까?

‘중지하지 말고 그 얘기 해 주시오’ 하고 확인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국정홍보처장, 아까 김충환 위원 질의한 거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십시오.
그러면 국정홍보처장, 아까 김충환 위원 질의한 거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십시오.

오보가 난 부분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확인을 해서 정정을 하도록 하고요. 그 오보를 통해서 논의가 왜곡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혜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나라당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국정홍보처를 없애라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예산 문제는, 사실 국정홍보처 예산을 깎은 것에 대해서도 불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지난번 질의 때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얼마나 적은 예산을 가지고 하는가, 이것 갖고는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발언을 안 하려고 하고 예산소위에 참여하시는 분께, 불만스럽게 옆에 계시는 김재윤 위원님께 ‘왜 깎았냐’ 그 말만 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정홍보처를 없애라는 것은…… 국가의 정책을 홍보하고 해외에 알리고 이러는 건 당연한 건데 그건 너무 지나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국정홍보처를 없애라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예산 문제는, 사실 국정홍보처 예산을 깎은 것에 대해서도 불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지난번 질의 때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얼마나 적은 예산을 가지고 하는가, 이것 갖고는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발언을 안 하려고 하고 예산소위에 참여하시는 분께, 불만스럽게 옆에 계시는 김재윤 위원님께 ‘왜 깎았냐’ 그 말만 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정홍보처를 없애라는 것은…… 국가의 정책을 홍보하고 해외에 알리고 이러는 건 당연한 건데 그건 너무 지나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국정홍보처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해 의결하고자 합니다.
국정홍보처장께서는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증액하고자 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국정홍보처장께서는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증액하고자 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예.

표결동의……

표결에 붙여 주시기를 동의합니다.

심재철 위원님의 표결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우상호 위원님이 표결동의함으로 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2006년도 예산안 국정홍보처 소관에 대해서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에 반대하시는 위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찬성하시는 위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출석위원 총 14인 중, 찬성 10인, 반대 4인, 기권 없음으로 2006년도 예산안 국정홍보처 소관은 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 의결에 대해서 국정홍보처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호 위원님이 표결동의함으로 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2006년도 예산안 국정홍보처 소관에 대해서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에 반대하시는 위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찬성하시는 위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출석위원 총 14인 중, 찬성 10인, 반대 4인, 기권 없음으로 2006년도 예산안 국정홍보처 소관은 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 의결에 대해서 국정홍보처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홍보처장입니다.
먼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이재웅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예산안 심사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우리 처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해 주신 이미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대외홍보 코리아넷 운영사업에 대한 애정과 관심으로 예산을 증액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지적 내용에 유념하면서 내년도에 우리 처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이재웅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예산안 심사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우리 처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해 주신 이미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대외홍보 코리아넷 운영사업에 대한 애정과 관심으로 예산을 증액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지적 내용에 유념하면서 내년도에 우리 처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재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문화재청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해 의결하고자 합니다.
문화재청장께서는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증액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이어서 문화재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문화재청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해 의결하고자 합니다.
문화재청장께서는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증액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

그러면 정부 측 동의가 있었으므로 문화재청 소관 2006년도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원안대로 제도개선 촉구사항을 부대의견으로 붙여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의결에 대해 문화재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의결에 대해 문화재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광위원회 이미경 위원장님, 이재웅 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국정감사에 이어 2006년도 문화재청 예산안 심의 시 문화유산에 대한 애정과 끊임없는 지원을 베풀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문광위원회 이미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지원으로 확보된 예산이 문화재의 보존․관리와 활용에 최고의 가치가 창출되도록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정감사에 이어 2006년도 문화재청 예산안 심의 시 문화유산에 대한 애정과 끊임없는 지원을 베풀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문광위원회 이미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지원으로 확보된 예산이 문화재의 보존․관리와 활용에 최고의 가치가 창출되도록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정홍보처장 또 문화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방송공사의 2004년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이 정리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2004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십니까?
심재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국정홍보처장 또 문화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방송공사의 2004년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이 정리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2004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십니까?
심재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부대조건들이 죽 있는데요. 11월 말까지 문화관광위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답변하실지 좀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무엇을 강구할 것, 무엇을 기할 것, 무엇을 추진할 것, 무엇을 하도록 할 것, 했는데 ‘그러나 이것은 이거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한다든지, 이러 저러하게 강구할 것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합리화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랄지 이렇게 거부를 하는 경우, 또는 뜬구름 잡는 식으로 빠져 나가는 경우, 또는 동문서답식으로 비켜 나가는 경우들을 그동안의 서면답변을 보면 부지기수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대조건을 이렇게 양 방송에 대해서 달았던 것들이 과연 얼마만큼 받아들여질 것인지 굉장히 걱정이 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도대체 지금 양 사장들은…… EBS 사장은 안 나오셨어요?
그러면 KBS 사장께서는 도대체 어느 정도, 어떻게, 어떤 의지로 부대조건 요구한 것들을 받아들일 것인지 그리고 그것들을 받아서 제대로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지 표명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다 끝나버린 것, 결산한 것이고 승인한 것이니까 ‘이미 지나간 것, 그게 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경우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대조건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얼렁뚱땅 넘어가지 말고 어떻게 무엇을 제대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론 나중에 답변에서도 얘기가 나오겠지만 우선 이 부분들을 총론적으로 얘기를 듣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대조건을 이렇게 양 방송에 대해서 달았던 것들이 과연 얼마만큼 받아들여질 것인지 굉장히 걱정이 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도대체 지금 양 사장들은…… EBS 사장은 안 나오셨어요?
그러면 KBS 사장께서는 도대체 어느 정도, 어떻게, 어떤 의지로 부대조건 요구한 것들을 받아들일 것인지 그리고 그것들을 받아서 제대로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지 표명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다 끝나버린 것, 결산한 것이고 승인한 것이니까 ‘이미 지나간 것, 그게 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경우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대조건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얼렁뚱땅 넘어가지 말고 어떻게 무엇을 제대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론 나중에 답변에서도 얘기가 나오겠지만 우선 이 부분들을 총론적으로 얘기를 듣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 전적으로 옳습니다.
지금 결산승인 관련 부대조건으로 9개 항을 주셨는데 대부분이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작년도 적자발생의 원인을 제대로 분석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저희들 의지와 그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릴 것이고요.
특히 두 번째 지적하신 거는 저희들이 뼈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예산편성이 철저하게 톱다운 형식이 되지 못한 점, 저희들이 지금 깊이 반성하고 있고 특히 내년 예산편성에서는 철저하게 주어진 범위 내에서 지출을 하는 톱다운 형식으로 하도록 지금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절감과 관련해서는 이미 저희들 경영혁신안에 앞으로 2010년까지 인력을 15% 감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기서 지적하신 부분들이 단순히 위원님들의 지적이 아니고, 저희들도 이 문제를 극복하지 않고는 KBS가 진정으로 공영방송다운 방송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가 힘들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적하신 이런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시정하고 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고요. 그런 내용이 담긴 답변을 11월 말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결산승인 관련 부대조건으로 9개 항을 주셨는데 대부분이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작년도 적자발생의 원인을 제대로 분석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저희들 의지와 그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릴 것이고요.
특히 두 번째 지적하신 거는 저희들이 뼈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예산편성이 철저하게 톱다운 형식이 되지 못한 점, 저희들이 지금 깊이 반성하고 있고 특히 내년 예산편성에서는 철저하게 주어진 범위 내에서 지출을 하는 톱다운 형식으로 하도록 지금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절감과 관련해서는 이미 저희들 경영혁신안에 앞으로 2010년까지 인력을 15% 감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기서 지적하신 부분들이 단순히 위원님들의 지적이 아니고, 저희들도 이 문제를 극복하지 않고는 KBS가 진정으로 공영방송다운 방송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가 힘들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적하신 이런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시정하고 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고요. 그런 내용이 담긴 답변을 11월 말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장께서 앞으로 잘 하시겠다고 하니까 좀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까지 답변을 하실 텐데, 이런 부분들을 좀 보강해서 저한테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뭐냐 하면 저희들이 9개 항목을 얘기했는데 이 9개 항목이 왜 이렇게 나왔을까, ‘뭐를 어떻게 어떻게 확대할 것’ 한다면 ‘아, 그것이 우리들이 부족했던 모양이구나’, 다시 말해서 현상을 제대로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다음에 답변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렇게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그 요구에 대해서 왜 그런 요구가 나왔을까라는 자체평가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자체평가를 저한테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그래야만이 그 자체평가에서 공감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분명하게 판단이 되고, 그래야만이 그다음에 해답이 나오고 이것이 진전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확인되니까요.
그리고 11월까지 답변을 하실 텐데, 이런 부분들을 좀 보강해서 저한테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뭐냐 하면 저희들이 9개 항목을 얘기했는데 이 9개 항목이 왜 이렇게 나왔을까, ‘뭐를 어떻게 어떻게 확대할 것’ 한다면 ‘아, 그것이 우리들이 부족했던 모양이구나’, 다시 말해서 현상을 제대로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다음에 답변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렇게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그 요구에 대해서 왜 그런 요구가 나왔을까라는 자체평가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자체평가를 저한테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그래야만이 그 자체평가에서 공감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분명하게 판단이 되고, 그래야만이 그다음에 해답이 나오고 이것이 진전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확인되니까요.

예.

박찬숙 위원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지금 부대조건 6항에 보면 “경영성과의 악화 요인이 되고 있는 출자회사의 지분 보유 여부를 재고할 것” 그러셨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지금 세워져 있으신 건지 하나 질의를 드리고요.
좀 전 답변 중에 인력의 15%를 감축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좀 전 답변 중에 인력의 15%를 감축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아주 작은 문제로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KBS의 직원이 되기 위해서는 몇 백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우수한 인재들이 거기에 몰려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KBS 아나운서가 되려면 몇 천 명이 모인 가운데 몇 명이 뽑힙니다. 우수한 인력을 뽑아 놓고 거기에서 갈고 닦아서 훌륭한 MC든 앵커로 키우는 게 아니고 쉽게 이미 이름이 알려진 쪽의 사람들을, 프리랜서지요. 프리랜서를 진행자로 씀으로써 인원은 감축하지만 예산은 감축하지 않게 되는 우가 그동안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압니다. 이 점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 질의부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는 대로 제가 온 이후에 특히 사내의 아나운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단순히 예산 절감 차원을 넘어서서 아까 지적하신 대로 우수한 인력을 뽑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기회를 주고 키우는 것이 저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사람, 자원에 대한 관리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꾸준히 지금 사내 아나운서를 비롯한 내부 직원의 프로그램 참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 감축의 큰 틀은 나중에 저희들이 자세히 보고드릴 때 적겠습니다마는, 일단 지금 정년퇴직하고 자연 감소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똑같은 인원으로 다시 보충하지 않고 조금 감축해서 사람을 선별적으로 선택해서 장기적으로 서서히 인력을 줄여 나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말씀하신 출자회사 지분 문제인데, 이 문제도 저희들이 지금 스카이라이프를 비롯해서 연합뉴스, 그다음에 서울신문 등 몇 군데 출자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문제는 어떤 경우에는 그대로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뉴미디어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또 연합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통신진흥법에 의해서 새로운 이사회도 구성되고 해서 그쪽하고는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지분을 어떤 형태로든 양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신문과 기타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도 가능한 한 처분하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위원님 잘 아시는 대로 제가 온 이후에 특히 사내의 아나운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단순히 예산 절감 차원을 넘어서서 아까 지적하신 대로 우수한 인력을 뽑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기회를 주고 키우는 것이 저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사람, 자원에 대한 관리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꾸준히 지금 사내 아나운서를 비롯한 내부 직원의 프로그램 참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 감축의 큰 틀은 나중에 저희들이 자세히 보고드릴 때 적겠습니다마는, 일단 지금 정년퇴직하고 자연 감소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똑같은 인원으로 다시 보충하지 않고 조금 감축해서 사람을 선별적으로 선택해서 장기적으로 서서히 인력을 줄여 나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말씀하신 출자회사 지분 문제인데, 이 문제도 저희들이 지금 스카이라이프를 비롯해서 연합뉴스, 그다음에 서울신문 등 몇 군데 출자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문제는 어떤 경우에는 그대로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뉴미디어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또 연합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통신진흥법에 의해서 새로운 이사회도 구성되고 해서 그쪽하고는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지분을 어떤 형태로든 양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신문과 기타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도 가능한 한 처분하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서울신문 처분 입장을 말씀하셨는데, 서울신문 쪽에서 성인오락실에서 유통되고 있는 상품권사업에 진출하려고 지금 구상 중이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게 사실은 자칫 잘못하면 사행산업으로 흐르는 곳에 언론사가 진출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문제 제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쪽의 입장이나 견해가 있으십니까?

제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문제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파악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윤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김재윤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KBS가 공영방송임에도 불구하고 재원구조를 살펴보면 광고수입에 의존하는 비율이 너무 높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혁신, 그러니까 재원구조에 대한 혁신이 없이는 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KBS에 대한 문제는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은 공영방송임에도 불구하고 공적자금보다는 광고수입에 의존하다 보니까 시청률 경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청률 경쟁을 하게 되면 결국은 프로그램의 질이 공익성이나 공영성보다는 상업적으로 치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경영혁신, 두 번째는 바로 재원구조의 혁신이 굉장히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청료의 문제든 어쨌든 공적자금의 확대든 이런 부분에 대한 최대한의 노력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역시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방송은 프로그램으로 승부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익성이 높은 공익적 프로그램을 편성해서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음으로써 실질적으로 KBS 재원구조의 건전화를 이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점에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역시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방송은 프로그램으로 승부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익성이 높은 공익적 프로그램을 편성해서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음으로써 실질적으로 KBS 재원구조의 건전화를 이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점에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옳으신 지적이고요, 그동안 위원님들도 여러 차례 지적하셨습니다마는 KBS가 먼저 경영혁신을 하고 합리화하는 노력을 보이고, 그런 연후에 수신료를 현실화하는 것이 설득력도 있고 국민들한테 호소력도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마련하고 있는 경영혁신안에서는 그동안 내부에 있어 온 잘못된 관행, 비효율, 낭비 이런 것을 지금 많이 덜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인원을 2010년까지 15% 삭감하겠다는 것도 그 일환이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 먼저 노력하는 것을 보이고, 그다음에 이야기하신 대로 이제는 수신료가 공영화돼서 우리 재원구조가 공영화되어 가지고 시청률에 매이지 않고 공적인 기능을 하는, 공영방송이 좀더 프로그램에서 많이 차지하는 기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여러 위원님들이 지난번 국정감사 때도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대표적인 것이 재원의 압박을 받다 보니까 KBS의 간판프로라고 할 수 있는 대하드라마 시간에 지금 칭기즈칸이 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일들이 바로 재원구조가 압박을 받음으로 해서 나타나는 부작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저희들이 내년에 재원이 좀 여유가 있다면 정말 주말 9시 반에 하는 대하드라마 시간에는 KBS만이 할 수 있는 대하드라마를 제작하고 싶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공익성 프로는 특히 낮방송이 어제부로 허용됨으로 해서 저희들이 낮방송 시간에 아주 공익적인 프로그램을 많이 넣으려고 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지금 지역에 있는 문화재나 지역 축제 프로그램이 소화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는데 낮방송 시간에 저희들이 1TV, 2TV를 통해서 지역에 있는 문화, 지역에 있는 축제, 그리고 여러 가지 공익적인 내용과 뉴스도 강화하고, 그다음에 토론회 등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공적 기능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번 낮시간 연장된 때 집중적으로 배치하기로 편성을 다 짜 놨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하시는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프로그램을 보시면 ‘아, 낮시간대에 정말 공적인 프로그램이 많이 들어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요.
그래서 재원구조만 조금 더 지금보다 공적인 것으로 전환될 수 있다면 시청률, 광고 신경 안 쓰고 정말 공영성이 많이 담겨 있는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싶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옳으신 지적이고요, 그동안 위원님들도 여러 차례 지적하셨습니다마는 KBS가 먼저 경영혁신을 하고 합리화하는 노력을 보이고, 그런 연후에 수신료를 현실화하는 것이 설득력도 있고 국민들한테 호소력도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마련하고 있는 경영혁신안에서는 그동안 내부에 있어 온 잘못된 관행, 비효율, 낭비 이런 것을 지금 많이 덜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인원을 2010년까지 15% 삭감하겠다는 것도 그 일환이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 먼저 노력하는 것을 보이고, 그다음에 이야기하신 대로 이제는 수신료가 공영화돼서 우리 재원구조가 공영화되어 가지고 시청률에 매이지 않고 공적인 기능을 하는, 공영방송이 좀더 프로그램에서 많이 차지하는 기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여러 위원님들이 지난번 국정감사 때도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대표적인 것이 재원의 압박을 받다 보니까 KBS의 간판프로라고 할 수 있는 대하드라마 시간에 지금 칭기즈칸이 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일들이 바로 재원구조가 압박을 받음으로 해서 나타나는 부작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저희들이 내년에 재원이 좀 여유가 있다면 정말 주말 9시 반에 하는 대하드라마 시간에는 KBS만이 할 수 있는 대하드라마를 제작하고 싶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공익성 프로는 특히 낮방송이 어제부로 허용됨으로 해서 저희들이 낮방송 시간에 아주 공익적인 프로그램을 많이 넣으려고 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지금 지역에 있는 문화재나 지역 축제 프로그램이 소화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는데 낮방송 시간에 저희들이 1TV, 2TV를 통해서 지역에 있는 문화, 지역에 있는 축제, 그리고 여러 가지 공익적인 내용과 뉴스도 강화하고, 그다음에 토론회 등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공적 기능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번 낮시간 연장된 때 집중적으로 배치하기로 편성을 다 짜 놨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하시는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프로그램을 보시면 ‘아, 낮시간대에 정말 공적인 프로그램이 많이 들어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요.
그래서 재원구조만 조금 더 지금보다 공적인 것으로 전환될 수 있다면 시청률, 광고 신경 안 쓰고 정말 공영성이 많이 담겨 있는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싶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계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시간 제한은 없지만 간단하게 세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KBS교향악단 문제에 대한 지적을 했는데 혹시 회계팀장으로부터 전해 들으셨습니까?
KBS교향악단 문제에 대한 지적을 했는데 혹시 회계팀장으로부터 전해 들으셨습니까?

예.

꼭 참고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7번에 보면 마케팅 전문 인력의 확충과 네트워크 구축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이 자칫하면 증원하라는 권고처럼 들릴 수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부대조건을 달 때 그것을 우려했었습니다. 다만 사원 수의 순증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 함께 포함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나중에 또 이렇게 하라고 했지 않느냐고 증원하면 그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하나는 국어기본법이 통과됐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7번에 보면 마케팅 전문 인력의 확충과 네트워크 구축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이 자칫하면 증원하라는 권고처럼 들릴 수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부대조건을 달 때 그것을 우려했었습니다. 다만 사원 수의 순증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 함께 포함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나중에 또 이렇게 하라고 했지 않느냐고 증원하면 그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하나는 국어기본법이 통과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말씀인데, 감사원의 국새 분실 지적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가 가는데 감사원이 한글과 남대문의 국보 순서를 바꿔라 하는 지적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감사원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왜 감사원이 이런 것을 했는지를 사실 감사해 봐야 될 일인 것 같은데, 해당기관이 문화재청이니까 전문기관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KBS는 본 위원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한글이, 지금은 물론 훈민정음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한글이 국보 1호가 되도록 하는 문제와 또 한글날의 국경일 재지정 문제에 대해서 국어기본법이 통과돼서 한국어능력시험을 중요한 사업으로 벌이는 KBS가 이것이 무슨 일제 잔재 청산 문제 이런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문화민족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기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이런 것을 많이 여론을 확산시켜서 그런 문제를 끌어낼 수 있게 하는 데 KBS가 힘을 써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KBS는 본 위원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한글이, 지금은 물론 훈민정음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한글이 국보 1호가 되도록 하는 문제와 또 한글날의 국경일 재지정 문제에 대해서 국어기본법이 통과돼서 한국어능력시험을 중요한 사업으로 벌이는 KBS가 이것이 무슨 일제 잔재 청산 문제 이런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문화민족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기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이런 것을 많이 여론을 확산시켜서 그런 문제를 끌어낼 수 있게 하는 데 KBS가 힘을 써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형준 위원님!
박형준 위원님!

사장님께서 매년 참 공적 재원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높으신 것 알고 있고, 저희도 현재와 같은 KBS의 재원구조가 상당히 비정상적인 구조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단순히 공적 재원을 더 확보해 달라고 하는 요구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것을 더 잘 알 것입니다. 그것은 국민들이 지금 KBS가 정치적 중립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다고 믿고 있거나 또는 공익성이나 공영성에 있어서 아직 불충분하다고 느끼고 있고, 또 그런 면에서 광고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고 이런 문제들이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득력 있게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수신료 인상을 국민들 스스로가 동의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단순히 조그만 경영혁신 수준이 아니라 정말 KBS의 구조와 이것을 특히 뉴미디어환경과 끊임없이 변화하는 미디어환경 속에서 공영방송 KBS를 국가기간방송으로 어떻게 위치 지을 것인가를 정말 당리당략을 떠나서, 그리고 KBS 자신의 조직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대표방송으로서의 KBS를 정권의 변화와 관계없이 장기적으로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저는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국가기간방송법을 냈는데 ‘그게 한나라당 법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만들지를 않았고, 당 내 논의에서도 그랬고, 또 그것은 KBS가 90년대에 자신의 어떤 대안으로 BBC 모델을 상정하면서 내놓은 대안의 상당 부분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기간방송법 가운데 과연 KBS의 입장에서 볼 때 우려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얼마든지 법안 형성과정이나 이런 데서 고쳐 낼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그것이 꼭 마뜩찮다 하더라도 내년에 또 사장님도 임기가 다 되고 이런 어떤 변화가 있을 겁니다. 이런 기회에 정말 KBS를 어떻게 중장기적으로 국가기간방송으로 제대로 세울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누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제도적인 대안들에 대한 모색이 저는 동시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저희 국가기간방송법을 그대로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수준의 KBS가 정말 중장기적으로 살 수 있는 방안이 뭔가를 제도적인 수준에서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것을 단순히 공적 재원을 더 확보해 달라고 하는 요구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것을 더 잘 알 것입니다. 그것은 국민들이 지금 KBS가 정치적 중립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다고 믿고 있거나 또는 공익성이나 공영성에 있어서 아직 불충분하다고 느끼고 있고, 또 그런 면에서 광고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고 이런 문제들이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득력 있게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수신료 인상을 국민들 스스로가 동의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단순히 조그만 경영혁신 수준이 아니라 정말 KBS의 구조와 이것을 특히 뉴미디어환경과 끊임없이 변화하는 미디어환경 속에서 공영방송 KBS를 국가기간방송으로 어떻게 위치 지을 것인가를 정말 당리당략을 떠나서, 그리고 KBS 자신의 조직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대표방송으로서의 KBS를 정권의 변화와 관계없이 장기적으로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저는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국가기간방송법을 냈는데 ‘그게 한나라당 법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만들지를 않았고, 당 내 논의에서도 그랬고, 또 그것은 KBS가 90년대에 자신의 어떤 대안으로 BBC 모델을 상정하면서 내놓은 대안의 상당 부분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기간방송법 가운데 과연 KBS의 입장에서 볼 때 우려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얼마든지 법안 형성과정이나 이런 데서 고쳐 낼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그것이 꼭 마뜩찮다 하더라도 내년에 또 사장님도 임기가 다 되고 이런 어떤 변화가 있을 겁니다. 이런 기회에 정말 KBS를 어떻게 중장기적으로 국가기간방송으로 제대로 세울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누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제도적인 대안들에 대한 모색이 저는 동시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저희 국가기간방송법을 그대로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수준의 KBS가 정말 중장기적으로 살 수 있는 방안이 뭔가를 제도적인 수준에서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자료 요구를 하나 하겠는데, 아더앤더슨의 경영컨설팅 자료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원본을 요구했는데 현재 편집본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물론 원본을 주실 수 없는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되, 편집본을 가지고는 저희가 전체적인 KBS의 사정을 파악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가능하면 원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청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KBS 얘기를 할 때마다 항상 반복적으로 계속되는데, 결산 심의를 하면서, 동의를 하면서 몇 말씀 드려 볼까 합니다.
여야를 떠나서 관계없이 모두 다 이구동성으로 KBS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이 동의할 수 있는 내용 같습니다.
실제로 결혼을 시켜 주지도 않고 처녀에게 ‘애만 낳아라’라고 요구하는 것과 거의 똑같은 현상이 반복됩니다. 김재윤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공적 자금이 없는데 어떻게 공익성 있는 방송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KBS 입장으로는 제가 봤을 때 정연주 사장님이 아니라 이순신 장군이 사장으로 와도 ‘불멸의 이순신’ 같은 대하드라마를 다시 제작할 수 없는 구조적인 예산상의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호주머니에 손을 넣으면 왜 넣었냐고 그러고 빼면 또 왜 빼냐고 그러고, 사실 이런 것이 지금 계속 반복되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구조적인 본질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사장이 앉아 있으면 왜 앉아 있느냐, 왜 건방지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처녀에게 결혼도 시켜 주지 않고 계속 애 낳으라고 할 것이 아니라 결혼을 시켜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저출산 사회에서 애도 많이 낳고 행복하게 잘 살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야 간의 입장 차이가 의견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KBS에 한 가지 요구를 합니다. 예산이나 결산 이런 예산 문제가 나올 때마다 이렇게 있는데, 정말 KBS에서 생각했을 때 T/F팀을 꾸려서 KBS가 어떻게 나갈 것인가 하는 의견을 위원님들에게 좀 전해 주시고, 그것을 국회에서 논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언제까지 KBS만 책하고 KBS만 나무랄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영혁신 방안 이런 것에 대해서 KBS에서 외부 전문기관을 동원해서라도 안을 가지고 국회에 제출하면 그것을 가지고 국회에서 진지하게 논의하는…… KBS가 바라는 KBS 경영혁신 방안 이런 부분을 제출해서 논의를 해야지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하면 이것은 굉장히 비생산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야를 떠나서 관계없이 모두 다 이구동성으로 KBS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이 동의할 수 있는 내용 같습니다.
실제로 결혼을 시켜 주지도 않고 처녀에게 ‘애만 낳아라’라고 요구하는 것과 거의 똑같은 현상이 반복됩니다. 김재윤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공적 자금이 없는데 어떻게 공익성 있는 방송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KBS 입장으로는 제가 봤을 때 정연주 사장님이 아니라 이순신 장군이 사장으로 와도 ‘불멸의 이순신’ 같은 대하드라마를 다시 제작할 수 없는 구조적인 예산상의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호주머니에 손을 넣으면 왜 넣었냐고 그러고 빼면 또 왜 빼냐고 그러고, 사실 이런 것이 지금 계속 반복되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구조적인 본질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사장이 앉아 있으면 왜 앉아 있느냐, 왜 건방지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처녀에게 결혼도 시켜 주지 않고 계속 애 낳으라고 할 것이 아니라 결혼을 시켜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저출산 사회에서 애도 많이 낳고 행복하게 잘 살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야 간의 입장 차이가 의견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KBS에 한 가지 요구를 합니다. 예산이나 결산 이런 예산 문제가 나올 때마다 이렇게 있는데, 정말 KBS에서 생각했을 때 T/F팀을 꾸려서 KBS가 어떻게 나갈 것인가 하는 의견을 위원님들에게 좀 전해 주시고, 그것을 국회에서 논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언제까지 KBS만 책하고 KBS만 나무랄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영혁신 방안 이런 것에 대해서 KBS에서 외부 전문기관을 동원해서라도 안을 가지고 국회에 제출하면 그것을 가지고 국회에서 진지하게 논의하는…… KBS가 바라는 KBS 경영혁신 방안 이런 부분을 제출해서 논의를 해야지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하면 이것은 굉장히 비생산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정리하려고 하는데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신지 손들어 보십시오.
박찬숙 위원님 있으시고 심재철 위원님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우선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박찬숙 위원님 있으시고 심재철 위원님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우선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퇴직급여가 38%, MBC가 24%, SBS가 12.6%입니다. 이것이 무슨 문제가 있나 살펴보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 뉴미디어 수입이 전년 대비 45.7%로 상당히 증가했지 않습니까?
또 하나 뉴미디어 수입이 전년 대비 45.7%로 상당히 증가했지 않습니까?

예.

발빠르게 대응하신 것이거든요. 다른 면에 있어서도 환경에 빠르게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9시 30분에 대하드라마 멋있는 것 하고 싶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순신, 해신’ 이렇게 대하드라마를 동시에 일주일에 몇 번씩 하시니까 적자 되신 거잖아요. 그러면 편성에 있어서 잘못하신 것을 아시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대하드라마 하나 편성하시기 힘들어졌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회계기법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전문가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기업 간에 비교 가능성 제고를 위해서 재무제표의 형식으로 하는 회계지침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종의 기업의 경우 각기 다른 회계지침으로 관리가 되면 재정상태를 한눈에 파악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농구 잘하는 선수와 축구 잘하는 선수와 누가 더 잘한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처럼요. 그래서 일목요연하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동일한 회계관리 지침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현재 KBS1과 KBS2가 같은 인력이 중복업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총 인건비는 별도로 나타내고 또 수입하고 비용을 1․2TV로 나누어서 재무제표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1․2TV의 수지불균형하고 재정추계가 정확히 진단될 수 있기 때문에 사장님께서도 어디를 더 보완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지침을 내리시기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청료 논란의 문제도 이렇게 하면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이십몇 년 동안 묶여 있는 것 올려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마는 여기 부대조건 9개항에 ‘보도의 공정성을 추구할 것’ 이렇게 약속하신 것은 보도의 공정성이 확보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일면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2TV에 따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시는 것은 어떠실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9시 30분에 대하드라마 멋있는 것 하고 싶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순신, 해신’ 이렇게 대하드라마를 동시에 일주일에 몇 번씩 하시니까 적자 되신 거잖아요. 그러면 편성에 있어서 잘못하신 것을 아시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대하드라마 하나 편성하시기 힘들어졌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회계기법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전문가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기업 간에 비교 가능성 제고를 위해서 재무제표의 형식으로 하는 회계지침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종의 기업의 경우 각기 다른 회계지침으로 관리가 되면 재정상태를 한눈에 파악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농구 잘하는 선수와 축구 잘하는 선수와 누가 더 잘한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처럼요. 그래서 일목요연하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동일한 회계관리 지침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현재 KBS1과 KBS2가 같은 인력이 중복업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총 인건비는 별도로 나타내고 또 수입하고 비용을 1․2TV로 나누어서 재무제표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1․2TV의 수지불균형하고 재정추계가 정확히 진단될 수 있기 때문에 사장님께서도 어디를 더 보완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지침을 내리시기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청료 논란의 문제도 이렇게 하면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이십몇 년 동안 묶여 있는 것 올려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마는 여기 부대조건 9개항에 ‘보도의 공정성을 추구할 것’ 이렇게 약속하신 것은 보도의 공정성이 확보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일면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2TV에 따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시는 것은 어떠실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1․2TV 분리회계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저희들이 국세청하고 오랜 쟁송을 한 가장 결정적인 원인도 분리회계를 한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금방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같은 사람이 이쪽 프로그램도 하고 저쪽 프로그램도 하고 또 수입이 돈에 꼬리표가 붙어 있는 것이 아니어서 수신료로 들어오는 돈이 꼭 1TV에만 쓰이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1TV, 2TV 조직을 완전히 분리시키기 전에는 분리회계 한다는 것이 현재 불가능합니다. 그런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밖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문제들은, 가령 보도의 공정성이나 그런 문제들은 저희들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또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조금 견해도 달리하는 것 같은데 저희들은 아무튼 국민들 다수가 동의하고 신뢰하는 보도를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밖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문제들은, 가령 보도의 공정성이나 그런 문제들은 저희들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또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조금 견해도 달리하는 것 같은데 저희들은 아무튼 국민들 다수가 동의하고 신뢰하는 보도를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부대조건에 달려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아까 정청래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 빨리 결혼을 시켜주십시오. 저희 수신료 문제는 항상 닭이냐 계란이냐 문제인데 그것하고 혁신안하고 그다음에 박형준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이번에 유럽을 다녀왔는데 독일하고 불란서 공영방송 체제를 보고 우리나라도 이제는 공영방송과…… 지금 여기 부위원장 계십니다마는 지난번 저희들이 재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저는 엄청난 모순과 갈등을 느꼈습니다. 방송법에 국가기간방송이라고 규정을 해 놓고 다른 민간상업방송하고 똑같이 3년마다 재허가를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모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기간방송, 공영방송 KBS 경우에 특히 공영방송을 중심으로 하는 방송정책과 법체계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위원님 뜻 다 모아 가지고 종합한 것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사장님한테 자꾸 말 시키면 말씀 많이 하실 것이니까 위원님들, 사장님한테 질의하지 마시고 의견만 얘기하십시오.
심재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심재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사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난번 예산하실 때 오셨더라면 그때 물어봤을 텐데 예산할 때는 안 오시고 결산할 때 오시니까 이러는데요.
방발기금에서 굉장히 큰 돈이 내년부터는 들어가게 되는데 방송위원회 쪽에서는 돈이 들어갔으니까 돈이 남게 되면 그것을 국고에다 이익잉여금은 납입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발기금이 지원될 때 KBS 사장님도 비공식적으로 방송위원회에다가 ‘방발기금을 지원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이익잉여금이 남으면 저희들은 당연히 국고에 납입을 하는 것이 당연하겠습니다’라는 의견도 전달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KBS에서 정관을 고쳐서 잉여금이 남게 되는 경우에는 국고에 납입하는 조치를 취하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지난번 예산하실 때 오셨더라면 그때 물어봤을 텐데 예산할 때는 안 오시고 결산할 때 오시니까 이러는데요.
방발기금에서 굉장히 큰 돈이 내년부터는 들어가게 되는데 방송위원회 쪽에서는 돈이 들어갔으니까 돈이 남게 되면 그것을 국고에다 이익잉여금은 납입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발기금이 지원될 때 KBS 사장님도 비공식적으로 방송위원회에다가 ‘방발기금을 지원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이익잉여금이 남으면 저희들은 당연히 국고에 납입을 하는 것이 당연하겠습니다’라는 의견도 전달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KBS에서 정관을 고쳐서 잉여금이 남게 되는 경우에는 국고에 납입하는 조치를 취하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제가 국고 납입 문제를 단정적으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익잉여금과 관련해서는 위원님이 잘 아시지만 KBS 하나만 놓고 볼 때 저희들이 2010년까지 디지털 전환비용으로 지금 추가로 5000억이 더 필요한데 5000억이라는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익잉여금이 생긴다면 당연히 저희들은 디지털 전환사업에 최우선으로 배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고 납입 문제는 저희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 결과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예, 자료 요청하십시오.

아주 작은 문제인데,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자료 요청받은 사람은 기억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KBS 라디오에 각 프로그램작가들의 기본 원고료 책정기준을 TV 원고료와 비교해서 보내 달라고 제가 본부장님께 말씀드렸는데 그냥 지나간 것 같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꼭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KBS 라디오에 각 프로그램작가들의 기본 원고료 책정기준을 TV 원고료와 비교해서 보내 달라고 제가 본부장님께 말씀드렸는데 그냥 지나간 것 같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꼭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한국방송공사 소관 200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4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접수하되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시정조치 요구사항에 오늘 상임위에서 제기된 시정요구사항을 첨삭해서 앞으로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것을 부대조건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체적인 시정요구사항은 배부해 드린 시정요구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공사사장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한국방송공사 소관 200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4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접수하되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시정조치 요구사항에 오늘 상임위에서 제기된 시정요구사항을 첨삭해서 앞으로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것을 부대조건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체적인 시정요구사항은 배부해 드린 시정요구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공사사장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오늘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저희 KBS 2004년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결산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KBS에 대해서 보여주신 여러 가지 지적 비판 질책들은 KBS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과 관심과 격려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과 비판 질책 그리고 여러 가지 우려사항들을 저희들은 가슴 깊이 새기고 그 의견들을 수렴해서 앞으로 KBS가 거듭 태어나고 새로워지고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진정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공영방송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내년 예산 편성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이 충실히 반영된 내용을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할 수 있도록 약속드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저희 KBS 2004년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결산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KBS에 대해서 보여주신 여러 가지 지적 비판 질책들은 KBS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과 관심과 격려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과 비판 질책 그리고 여러 가지 우려사항들을 저희들은 가슴 깊이 새기고 그 의견들을 수렴해서 앞으로 KBS가 거듭 태어나고 새로워지고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진정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공영방송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내년 예산 편성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이 충실히 반영된 내용을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할 수 있도록 약속드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2004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의 결산 승인안을 심의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과 함께 국가공영방송으로서의 방송의 공익성과 공공성 실현에 대한 정책대안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한국방송공사에서는 위원님들이 제시하신 문제점들을 유념하셔서 앞으로 예산 집행 및 각종 방송관련 사업 수립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2004년도 결산 승인안을 심의할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이 정리될 때까지 잠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국교육방송공사 소관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한국교육방송공사 소관 200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4회계연도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접수하되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내용 중 앞으로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것을 부대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의 결산 승인안을 심의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과 함께 국가공영방송으로서의 방송의 공익성과 공공성 실현에 대한 정책대안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한국방송공사에서는 위원님들이 제시하신 문제점들을 유념하셔서 앞으로 예산 집행 및 각종 방송관련 사업 수립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2004년도 결산 승인안을 심의할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이 정리될 때까지 잠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국교육방송공사 소관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한국교육방송공사 소관 200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4회계연도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접수하되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내용 중 앞으로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것을 부대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미경 문화관광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2004년도 결산을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그러나 소위 논의과정이나 국정감사 과정에서 주신 말씀들은 오늘 반복하시지 않는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나 사업에서 그동안 지적해 주신 것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의견을 구하면서 운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 결산을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그러나 소위 논의과정이나 국정감사 과정에서 주신 말씀들은 오늘 반복하시지 않는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나 사업에서 그동안 지적해 주신 것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의견을 구하면서 운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에서도 위원님들이 제시한 문제점들을 유념하셔서 앞으로 예산 집행 및 각종 방송관련 사업계획 수립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결산안 심사 등과 관련한 각각의 시정요구사항 및 구체적인 자구수정과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일정에 대해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8시 30분에 김포를 출발해서 경주에서 토론회를 가지고 현장의 문화재지구를 살펴보는 일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일정표를 참조하셔서 시간에 늦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에서도 위원님들이 제시한 문제점들을 유념하셔서 앞으로 예산 집행 및 각종 방송관련 사업계획 수립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결산안 심사 등과 관련한 각각의 시정요구사항 및 구체적인 자구수정과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일정에 대해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8시 30분에 김포를 출발해서 경주에서 토론회를 가지고 현장의 문화재지구를 살펴보는 일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일정표를 참조하셔서 시간에 늦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