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국회
(정기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3호
- 일시
2005年11月18日(金)
- 장소
敎育委員會會議室
- 의사일정
- 1. 고등교육평가에 관한 법률안(계속)
- 2.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박찬석 의원 대표발의)에 관한 공청회
- 3. 자격기본법개정법률안(정부 제출)에 관한 공청회
- 4. 위헌결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상민 의원 발의) 및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폐지법률안(이상민 의원 발의)에 관한 공청회
- 상정된 안건
(10시03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부가 제출한 고등교육평가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해서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사정상 의사일정 제2항을 먼저 상정하기로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부가 제출한 고등교육평가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해서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사정상 의사일정 제2항을 먼저 상정하기로 하겠습니다.
2.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박찬석 의원 대표발의)에 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2항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취지를 말씀드리면, 국회법 제58조제6항에 따라서 박찬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 개최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공청회를 통해서 폭넓은 의견 수렴이 이루어지고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공청회 개최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진술인으로 출석하신 네 분의 진술인들을 앉으신 순서대로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북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의 정영수 교수님이십니다.
다음은 한국개발연구원의 우천식 산업기업경제연구부장님이십니다.
다음은 고려대학교의 장동식 관리처장님이십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처의 김철수 교육문화재정과장님이십니다.
(진술인 인사)
공청회 진행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술인 네 분의 진술을 일괄해서 들은 이후에 위원님들의 질의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되 진술인 한 분당 진술 시간은 7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10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께서는 진술 시간이 부족하실 터인데 답변 시간에 의견을 상세히 개진하심으로써 부족한 시간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들의 진술은 정영수 진술인, 우천식 진술인, 장동식 진술인, 김철수 진술인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영수 진술인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취지를 말씀드리면, 국회법 제58조제6항에 따라서 박찬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 개최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공청회를 통해서 폭넓은 의견 수렴이 이루어지고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공청회 개최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진술인으로 출석하신 네 분의 진술인들을 앉으신 순서대로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북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의 정영수 교수님이십니다.
다음은 한국개발연구원의 우천식 산업기업경제연구부장님이십니다.
다음은 고려대학교의 장동식 관리처장님이십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처의 김철수 교육문화재정과장님이십니다.
(진술인 인사)
공청회 진행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술인 네 분의 진술을 일괄해서 들은 이후에 위원님들의 질의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되 진술인 한 분당 진술 시간은 7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10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께서는 진술 시간이 부족하실 터인데 답변 시간에 의견을 상세히 개진하심으로써 부족한 시간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들의 진술은 정영수 진술인, 우천식 진술인, 장동식 진술인, 김철수 진술인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영수 진술인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충북대학교 교육학과의 정영수입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직접 발표로 들어가겠습니다.
일찍이 데오도르 브라멜드는 ‘힘으로서의 교육’이라고 하는 연설을 한 적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경쟁력, 국방력, 그 밖에 여러 타 부처의 힘보다도 교육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고등교육 재정의 문제점은 일반적으로 국가 경쟁력 약화, 고등교육 경쟁력의 약화, 또 연구 지원 확대를 통한 고등교육 경쟁력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교육의 저스티스를 이룩해야 되는데 아직도 교육 분야의 불형평성이 곳곳에 있고 정의롭지 못한 부분이 많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등교육 재정의 문제점을 몇 가지로 얘기하면 일반적으로 얘기되고 있는 고등교육 재정의 문제점들입니다. 이미 수없이 많은 논의를 거쳐서 문제 제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간략히 말씀드리면, 국가 경쟁력뿐만 아니라 고등교육 경쟁력이 현저히 낮다, 국가 경쟁력이 35위에 불과하고 사회의 요구에 대한 우리나라 대학 경쟁력이 60개국 중에서 59위라고 하는 점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양적 규모가 확대된 것에 비해서 우리의 고등교육 투자는 지극히 영세하다는 점도 이미 누차에 걸쳐서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 여건이 대단히 취약하다는 점입니다. 대학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이라고 하는 말을 수없이 하면서도 이러한 말이 무색할 정도로 교육부 예산이 보통교육에 집중되어 있고 고등교육에 관하여서는 대단히 미약한 수준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고등교육의 여건이 취약하다는 점은 여러 가지로 입증될 수 있는 그러한 자료가 충분합니다. 열악한 고등교육 환경뿐만 아니라 고등교육의 인프라가 부족하고 또한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증가율이 초․중․고와 대비해서 볼 때 대조적으로 낮다고 하는 점, 그 밖에 교육예산을 초․중등 예산과 비교해 볼 때 현재 초․중등 예산에 비해서 대학 지원 예산은 10분의 1에 불과하고 또한 초․중등과의 1인당 교육 예산을 비교해서 볼 때도 대단히 미약한 수준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은 익히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하튼 간에 극복해야 하는 과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고등교육 재정이 왜 이렇게 열악하느냐, 그 문제를 여러 가지로 지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보통교육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지방교육양여금법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안정적 확보가 가능한 데 비해서 대학교육 예산은 매년 보통교육 부문의 예산이 증가함에 따라 전체 예산에 형평성을 기한다고 하는 이름 아래, 각 부처의 균형 때문에 교육부 자체 내에서 교육 부문 예산이 삭감되고 또 조정되고 있다는 점에서 상황 연동적으로 언제나 고등교육 예산이 결정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러한 점은 고등교육 부문에 하나의 법적․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등교육 재정의 확보 방안은, 고등교육 재정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 말고 우리가 또 다른 방안을 제시하는 까닭은 현재의 고등교육 재정 배분의 효율화만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그런 한계점에 와 닿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등교육 재정 확보 방안으로서 우선 고등교육 재정 확충의 여건을 전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고등교육 재정의 확보 방안은 여건 전망에 따라서 크게는 두 가지 방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 밖에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결정적으로는 우선 기존 교육 예산의 일부를 고등교육 예산으로 전환하는 재정 효율화 배분의 방식이 있겠고요.
또 오늘날 고등교육의 재정적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고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길이 최우선이다 하는 것을 하나의 안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법 제정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우선 대학교육 재정의 안정적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초․중등 분야와 균형 있는 재정 배분으로 교육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교육의 큰 문제점 중 하나는 초․중등 교육과 대학 간의 연계가 대단히 미흡하다는 점입니다. 초․중등 교육의 여건에 비해서 대학은 창피할 정도로 대단히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고 하는 점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이러한 법을 제정하는 것은 기존 예산 전환 방식에 비해서 그 무엇보다도 실현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국가 재정 여건의 변동에 따라서 고등교육의 발전 저해 요인을 제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의 고등교육은 이제는 그야말로 목적적이어야 하고 수단화되거나 그 제자리를 이탈하게 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변화하는 정세 가운데 이루어지는 각종 고등교육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도……
이제 얼마나 남았습니까?
시간이 짧기 때문에 직접 발표로 들어가겠습니다.
일찍이 데오도르 브라멜드는 ‘힘으로서의 교육’이라고 하는 연설을 한 적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경쟁력, 국방력, 그 밖에 여러 타 부처의 힘보다도 교육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고등교육 재정의 문제점은 일반적으로 국가 경쟁력 약화, 고등교육 경쟁력의 약화, 또 연구 지원 확대를 통한 고등교육 경쟁력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교육의 저스티스를 이룩해야 되는데 아직도 교육 분야의 불형평성이 곳곳에 있고 정의롭지 못한 부분이 많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등교육 재정의 문제점을 몇 가지로 얘기하면 일반적으로 얘기되고 있는 고등교육 재정의 문제점들입니다. 이미 수없이 많은 논의를 거쳐서 문제 제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간략히 말씀드리면, 국가 경쟁력뿐만 아니라 고등교육 경쟁력이 현저히 낮다, 국가 경쟁력이 35위에 불과하고 사회의 요구에 대한 우리나라 대학 경쟁력이 60개국 중에서 59위라고 하는 점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양적 규모가 확대된 것에 비해서 우리의 고등교육 투자는 지극히 영세하다는 점도 이미 누차에 걸쳐서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 여건이 대단히 취약하다는 점입니다. 대학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이라고 하는 말을 수없이 하면서도 이러한 말이 무색할 정도로 교육부 예산이 보통교육에 집중되어 있고 고등교육에 관하여서는 대단히 미약한 수준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고등교육의 여건이 취약하다는 점은 여러 가지로 입증될 수 있는 그러한 자료가 충분합니다. 열악한 고등교육 환경뿐만 아니라 고등교육의 인프라가 부족하고 또한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증가율이 초․중․고와 대비해서 볼 때 대조적으로 낮다고 하는 점, 그 밖에 교육예산을 초․중등 예산과 비교해 볼 때 현재 초․중등 예산에 비해서 대학 지원 예산은 10분의 1에 불과하고 또한 초․중등과의 1인당 교육 예산을 비교해서 볼 때도 대단히 미약한 수준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은 익히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하튼 간에 극복해야 하는 과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고등교육 재정이 왜 이렇게 열악하느냐, 그 문제를 여러 가지로 지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보통교육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지방교육양여금법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안정적 확보가 가능한 데 비해서 대학교육 예산은 매년 보통교육 부문의 예산이 증가함에 따라 전체 예산에 형평성을 기한다고 하는 이름 아래, 각 부처의 균형 때문에 교육부 자체 내에서 교육 부문 예산이 삭감되고 또 조정되고 있다는 점에서 상황 연동적으로 언제나 고등교육 예산이 결정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러한 점은 고등교육 부문에 하나의 법적․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등교육 재정의 확보 방안은, 고등교육 재정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 말고 우리가 또 다른 방안을 제시하는 까닭은 현재의 고등교육 재정 배분의 효율화만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그런 한계점에 와 닿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등교육 재정 확보 방안으로서 우선 고등교육 재정 확충의 여건을 전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고등교육 재정의 확보 방안은 여건 전망에 따라서 크게는 두 가지 방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 밖에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결정적으로는 우선 기존 교육 예산의 일부를 고등교육 예산으로 전환하는 재정 효율화 배분의 방식이 있겠고요.
또 오늘날 고등교육의 재정적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고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길이 최우선이다 하는 것을 하나의 안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법 제정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우선 대학교육 재정의 안정적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초․중등 분야와 균형 있는 재정 배분으로 교육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교육의 큰 문제점 중 하나는 초․중등 교육과 대학 간의 연계가 대단히 미흡하다는 점입니다. 초․중등 교육의 여건에 비해서 대학은 창피할 정도로 대단히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고 하는 점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이러한 법을 제정하는 것은 기존 예산 전환 방식에 비해서 그 무엇보다도 실현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국가 재정 여건의 변동에 따라서 고등교육의 발전 저해 요인을 제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의 고등교육은 이제는 그야말로 목적적이어야 하고 수단화되거나 그 제자리를 이탈하게 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변화하는 정세 가운데 이루어지는 각종 고등교육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도……
이제 얼마나 남았습니까?

지금 할애된 시간을 다 쓰셨습니다만 잘 정리하셔서 마감해 주시고, 시간이 여기 앞에 빨간 글씨로 표시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의 변화하는 정세 가운데서 여러 가지 각종 고등교육 정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고등교육 정책에 대해 그 실현 가능성을 회의적으로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이를테면 허구적인 장밋빛 전망 아래 그러한 고등교육 정책으로 비쳐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고등교육 재정 확보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법안관련 쟁점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마지막 부분에 한국고등교육정책의 허와 실을 기록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재원확보와 지원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한 한국고등교육정책은 명목적인 것에 불과하고 허구에 불과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현실적 제약을 고려하면 국가 차원 내지는 대통령의 의지와 결단이 가장 중요한 요소임은 분명합니다.
한국고등교육의 획기적 발전을 위해서 국가 차원에서 한국 대학의 세계적 선진화를 달성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며 실제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칭 한국교육발전을 위한 슈프림 커미티(supreme committee)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국무총리와 부총리를 포함해서 모든 부처의 이해를 초월하여 고등교육에 관하여 논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오늘의 고등교육을 살려나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를테면 허구적인 장밋빛 전망 아래 그러한 고등교육 정책으로 비쳐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고등교육 재정 확보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법안관련 쟁점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마지막 부분에 한국고등교육정책의 허와 실을 기록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재원확보와 지원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한 한국고등교육정책은 명목적인 것에 불과하고 허구에 불과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현실적 제약을 고려하면 국가 차원 내지는 대통령의 의지와 결단이 가장 중요한 요소임은 분명합니다.
한국고등교육의 획기적 발전을 위해서 국가 차원에서 한국 대학의 세계적 선진화를 달성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며 실제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칭 한국교육발전을 위한 슈프림 커미티(supreme committee)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국무총리와 부총리를 포함해서 모든 부처의 이해를 초월하여 고등교육에 관하여 논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오늘의 고등교육을 살려나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식 진술인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동식 진술인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관리처장을 맡고 있는 장동식입니다.
저는 오늘 대학교육의 재정확충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드린 4페이지의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한 가지 포인트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경영적이고 경제적인 포인트로 얘기하겠습니다. 예일대 법대 학장인 헤럴드 고에게 ‘미국이 강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했더니 ‘군사력도 아니고 경제력도 아니다. 탁월한 교육시스템이다. 교육에 대한 투자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미국이 강하다는 것은 아시겠지만 문제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교육비를 보면 대학생 1인당 5만~6만 불 정도 됩니다. 그러나 한국은 1만 불도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공계 쪽은 외국 선진시스템과 비교하면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학생들이 유학을 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동북아 허브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인적자원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활성화해서 국제 경쟁 또는 글로벌화되는 데에서 살아남느냐 하는 것은 고등교육 즉 대학교육의 활성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학은 하향평준화로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한 학생한테 1만 불을 투자해서 우수한 산업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도 좋은 건물을 짓기 위해서 아이비리그의 많은 대학을 다녀봤지만 지금 우리 대학의 구조를 보면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대학교육을 보는 기본적인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제화를 위해서 베트남이나 중국이나 이런 곳에서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려면 우수한 교육시스템과 지원시스템 그리고 교수진이 필요합니다. 외국의 우수한 교수를 데려오려면 우리나라 돈 기준이 아니라 외국 기준으로 봤을 때 5만~10만 불 됩니다. 지금 재정으로는 우수한 교육을 만들 수 있는 조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대학교육의 재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하는 것입니다.
물론 대학도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대학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100대 대학에 들어가는 대학이 생기기 시작했고 또 SCI 논문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수 대 학생 비율을 봤을 때 외국은 평균 15 대 1 정도인데 우리는 평균 40 대 1에서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내부적인 소모전, 세계대학과 경쟁해서 우수한 나라를 만들려는 기본 패러다임을 가지지 않고 재정방법이 무엇이네 해 가면서 내부적으로 서로 발목 잡고, 룰은 많고…… 교육학적인 여러 가지 단어를 쓰는 것보다는 기본적인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자료에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대학이 변하는 예제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특정 대학이지만 외국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30% 이상 외국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외국인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홍콩이나 이런 곳에 유명한 대학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대학과 경쟁할 수 있도록 대학에 대한 집중적이고 선택적인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법은 교육재정을 통한 공공재정 확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얘기는 제가 드린 것을 보아 주시고 이상으로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오늘 대학교육의 재정확충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드린 4페이지의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한 가지 포인트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경영적이고 경제적인 포인트로 얘기하겠습니다. 예일대 법대 학장인 헤럴드 고에게 ‘미국이 강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했더니 ‘군사력도 아니고 경제력도 아니다. 탁월한 교육시스템이다. 교육에 대한 투자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미국이 강하다는 것은 아시겠지만 문제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교육비를 보면 대학생 1인당 5만~6만 불 정도 됩니다. 그러나 한국은 1만 불도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공계 쪽은 외국 선진시스템과 비교하면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학생들이 유학을 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동북아 허브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인적자원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활성화해서 국제 경쟁 또는 글로벌화되는 데에서 살아남느냐 하는 것은 고등교육 즉 대학교육의 활성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학은 하향평준화로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한 학생한테 1만 불을 투자해서 우수한 산업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도 좋은 건물을 짓기 위해서 아이비리그의 많은 대학을 다녀봤지만 지금 우리 대학의 구조를 보면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대학교육을 보는 기본적인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제화를 위해서 베트남이나 중국이나 이런 곳에서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려면 우수한 교육시스템과 지원시스템 그리고 교수진이 필요합니다. 외국의 우수한 교수를 데려오려면 우리나라 돈 기준이 아니라 외국 기준으로 봤을 때 5만~10만 불 됩니다. 지금 재정으로는 우수한 교육을 만들 수 있는 조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대학교육의 재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하는 것입니다.
물론 대학도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대학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100대 대학에 들어가는 대학이 생기기 시작했고 또 SCI 논문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수 대 학생 비율을 봤을 때 외국은 평균 15 대 1 정도인데 우리는 평균 40 대 1에서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내부적인 소모전, 세계대학과 경쟁해서 우수한 나라를 만들려는 기본 패러다임을 가지지 않고 재정방법이 무엇이네 해 가면서 내부적으로 서로 발목 잡고, 룰은 많고…… 교육학적인 여러 가지 단어를 쓰는 것보다는 기본적인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자료에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대학이 변하는 예제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특정 대학이지만 외국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30% 이상 외국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외국인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홍콩이나 이런 곳에 유명한 대학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대학과 경쟁할 수 있도록 대학에 대한 집중적이고 선택적인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법은 교육재정을 통한 공공재정 확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얘기는 제가 드린 것을 보아 주시고 이상으로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천식 진술인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천식 진술인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고등교육을 위해서 큰 규모의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는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또 우리나라 재정투자는 초․중등교육에 집중되어 왔고 고등교육은 전적으로 사부담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도 고등교육 예산을 확충하는 안이 구조개혁안과 같이 있었지만 아직까지 종합적인 재정계획은 없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고등교육교부금제도라고 하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과연 이것이 전체적인 고등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구조방안 안에서 얼마나 설득력 있고 또 실효성 있겠는가 하는 것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산을 어떻게 확충할 것이냐 하는 문제와 함께 어떻게 쓸 것이냐 하는 것이 충분히 검토된 이후에 새로운 제도의 도입 여부를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법안은 재원조달 및 지원방식에 관한 기술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고 봅니다만 저는 그 부분보다는 좀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학 예산지원 증액의 타당성, 그다음에 이것이 투자로서의 인프라가 되어 있느냐, 그리고 이것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반이 형성되어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현재 대학 예산지원은 액수의 과다를 떠나서 투자보다는 지출의 성격이 강해서 성과를 담보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납세자들의 동의를 구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제 개인적으로 교육부 사업을 여러 가지로 보았을 때 현재는 지출계획은 있어도 투자계획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어떤 성과목표를 가지고 쓸 것인지가 기존의 사업에 있어서도 이미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려면 최근에 국립대학교 구조조정안이 나오고 있지만 국내 364개 국․공립, 사립, 수도권, 지방대 전체를 아우르는 대학부문 전체의 구조고도화계획을 먼저 확정짓고 이와 함께 전체적인 재정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일단 급한 대로 불끄기 식의 계획이 나와 있지만 이런 것으로는 국민의 동의를 구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현재 대학교부금제도의 신설은 지난 5월에 확정된 예산배분 12대 원칙 중 제도개선 우선의 원칙, 원칙 7과 상치되는 면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건대 지금 대학투자에 대한 투자성과관리체계를 대폭 강화하고 이것을 하나의 인프라로 재원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말씀드린 12대 원칙 중 원칙 10, 타당성 검증 강화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한 교부금 증액이 아니라 좀더 다각적인 투자전략을 병행해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민간 투자재원을 흡수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학교 보유의 수익성 자산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대한민국 최대의 부동산재벌은 대학부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이 유휴화되어 있고 사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소위 피규제자원을 동원하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더 유효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BTL이나 ABS방식 등 정부재정과 민간 금융자산을 결합하는 방식에 좀더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의 교육투자가 중요한데 이런 방식에서 만약 현재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를 손본다면 초․중등학교뿐만 아니라 대학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편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되겠다, 초․중등과 대학을 칸막이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 간에 유연한 재정 운용을 가능하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변경함으로써 이것이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소위 통합 교육재정교부율을 추가 인상하는 안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만 단계적으로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투자 인프라가 강화된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의 지원방식은 기관별 지원의 성격을 띨 가능성이 많습니다. 앞으로의 교육재정 확충 그다음에 지출에 있어 가지고 제1차적인 원리는 기관별 지원에서 개인에 대한 지원으로의 전환입니다. 이것이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공공부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에 제가 상세한 표를 그렸지만 우리나라는 단지 공공부문의 교육에 대한 지출이 낮다는 문제뿐 아니라 저소득층을 위한 학자금 지원이 절대적으로 적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이 문제는 직접적인 수혜자이자 희생자인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방식으로서 해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예산원칙에도 또 부합을 하는 가격보조 지양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내용입니다.
대학교부금제도는 현재 입안된 대로 본다면 이런 부분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경직적 성격을 띠고 현재 안고 있는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효과는 있겠습니다마는 좀더 좋은 방식의 해법을 저희가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고등교육을 위해서 큰 규모의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는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또 우리나라 재정투자는 초․중등교육에 집중되어 왔고 고등교육은 전적으로 사부담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도 고등교육 예산을 확충하는 안이 구조개혁안과 같이 있었지만 아직까지 종합적인 재정계획은 없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고등교육교부금제도라고 하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과연 이것이 전체적인 고등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구조방안 안에서 얼마나 설득력 있고 또 실효성 있겠는가 하는 것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산을 어떻게 확충할 것이냐 하는 문제와 함께 어떻게 쓸 것이냐 하는 것이 충분히 검토된 이후에 새로운 제도의 도입 여부를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법안은 재원조달 및 지원방식에 관한 기술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고 봅니다만 저는 그 부분보다는 좀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학 예산지원 증액의 타당성, 그다음에 이것이 투자로서의 인프라가 되어 있느냐, 그리고 이것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반이 형성되어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현재 대학 예산지원은 액수의 과다를 떠나서 투자보다는 지출의 성격이 강해서 성과를 담보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납세자들의 동의를 구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제 개인적으로 교육부 사업을 여러 가지로 보았을 때 현재는 지출계획은 있어도 투자계획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어떤 성과목표를 가지고 쓸 것인지가 기존의 사업에 있어서도 이미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려면 최근에 국립대학교 구조조정안이 나오고 있지만 국내 364개 국․공립, 사립, 수도권, 지방대 전체를 아우르는 대학부문 전체의 구조고도화계획을 먼저 확정짓고 이와 함께 전체적인 재정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일단 급한 대로 불끄기 식의 계획이 나와 있지만 이런 것으로는 국민의 동의를 구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현재 대학교부금제도의 신설은 지난 5월에 확정된 예산배분 12대 원칙 중 제도개선 우선의 원칙, 원칙 7과 상치되는 면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건대 지금 대학투자에 대한 투자성과관리체계를 대폭 강화하고 이것을 하나의 인프라로 재원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말씀드린 12대 원칙 중 원칙 10, 타당성 검증 강화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한 교부금 증액이 아니라 좀더 다각적인 투자전략을 병행해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민간 투자재원을 흡수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학교 보유의 수익성 자산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대한민국 최대의 부동산재벌은 대학부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이 유휴화되어 있고 사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소위 피규제자원을 동원하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더 유효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BTL이나 ABS방식 등 정부재정과 민간 금융자산을 결합하는 방식에 좀더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의 교육투자가 중요한데 이런 방식에서 만약 현재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를 손본다면 초․중등학교뿐만 아니라 대학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편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되겠다, 초․중등과 대학을 칸막이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 간에 유연한 재정 운용을 가능하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변경함으로써 이것이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소위 통합 교육재정교부율을 추가 인상하는 안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만 단계적으로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투자 인프라가 강화된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의 지원방식은 기관별 지원의 성격을 띨 가능성이 많습니다. 앞으로의 교육재정 확충 그다음에 지출에 있어 가지고 제1차적인 원리는 기관별 지원에서 개인에 대한 지원으로의 전환입니다. 이것이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공공부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에 제가 상세한 표를 그렸지만 우리나라는 단지 공공부문의 교육에 대한 지출이 낮다는 문제뿐 아니라 저소득층을 위한 학자금 지원이 절대적으로 적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이 문제는 직접적인 수혜자이자 희생자인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방식으로서 해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예산원칙에도 또 부합을 하는 가격보조 지양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내용입니다.
대학교부금제도는 현재 입안된 대로 본다면 이런 부분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경직적 성격을 띠고 현재 안고 있는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효과는 있겠습니다마는 좀더 좋은 방식의 해법을 저희가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철수 진술인 나오셔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철수 진술인 나오셔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3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진술인들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국가의 경쟁력이 미래의 우수 인재 양성에 달려 있는 만큼 어느 나라나 교육인적자원 개발에 힘을 쏟고 있고 고등교육 부문 발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법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데 있어서 고등교육 재원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우선 부족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32쪽의 표를 보시면 우리나라는 OECD 기준으로 정부 부담이 0.3%, 민간부담이 1.9로 민간 부담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OECD 평균에 비해서 정부 부담이 상당히 적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으로는 각 나라마다 국․공립이라든가 사립대학 분포비율 또는 국․공립, 사립대학 등록금 차이 또 학자금 지원제도의 발달 정도 등 많은 요소에 의해서 이것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국립, 사립 대학 간 학생 분포비율이 26대 74이고 등록금 비율이 1대 2 수준이어서 민간부담 비율이 굉장히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와 유사한 교육재정체계를 가지고 있는 일본도 0.4%로서 우리나라와 유사한 수준이고 학자금지원제도가 발달되어 있고 국립대학 비율이 높은 유럽 여러 나라들은 민간부담 비율이 매우 적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재정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7.7%로서 OECD 평균 12.7%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규모는 많은데 교육재정이 초․중등 부문 위주로 배분되고 고등교육 부문은 상대적으로 낮게 배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국세 19.4%하고 교육세가 일괄 교부되는데 전체 교육재정의 87%가 초․중등 교육에 배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인으로서는 OECD 국가들에 비해서 초․중등 교육에 대한 지자체의 교육투자가 부진하기 때문에 고등교육재원 확대에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업 확대를 통해서 국가재정운용계획상 고등교육 재정증가율을 7.8%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입니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제도의 타당성을 살펴보면 우선 첫째로 이 제도는 교부금제도의 원래 취지에 반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라는 것은 원래 교육 지자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 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국가가 교부하여 지역 간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방재정교부금과 마찬가지로 교육자치를 보장하기 위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헌법상의 지방자치를 보장하기 위해서 하는 제도와 단순히 설립준칙주의가 적용되는 민간의 사립대학을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하게 취급해서 교부금을 교부하는 것은 원래 취지에 어긋난다고 생각이 되고 외국에서도 이러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칸막이식 재정 운영의 문제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BK21이라든가 여러 가지 학술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매년 국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물론 하고 국회에서 하고 여러, 감사원에서 감사하고 사후평가를 통해서 피드백을 시키고 그래서 계속사업에 대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이 굉장히 능률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용되게 되는데 특정 세원을 특정 목적에 이렇게 연계시켜서 배분하게 되면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는데 예를 들면 일반회계는 모자라는데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은 남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예를 들면 교부기준을 일정하게 정해놓으면 거기에 기속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사업이 어떤 해에는 그게 별 필요하지 않은데도 일단 교부기준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 사업에 갈 수밖에 없으면 일단 돈이 나오니까 일단 쓰고 보는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지 않나 그래서 기본적으로 투자재원의 효율성에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고 최근 저출산․고령화문제라든가 양극화 완화 또 성장잠재력 확충 또 국방개혁이라든가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문제,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볼 때 정부 모든 사업에 대해 타당성에 대해서 지속적인 검토를 하고 상시적인 구조조정을 계속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고등교육의 특정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교부금을 하게 되면 국방이라든가 R&D라든가 이런 특정 분야들도 GDP․내국세 일정비율을 사전에 배분하는 방식을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대학의 구조조정을 저해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경우에 사립대학 운영비까지도 국민 세금으로 주는 결과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대학 신입생 정원이 고교 졸업생 숫자를 넘어서 대학 통폐합, 정원 감축 또 법인화라든가 여러 가지 구조 개혁이 추진 중에 있는 시점에서 우선 중장기적인 대학 혁신․발전에 관한 청사진을 수립하고 이에 근거해서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고등교육 재원 확충은 중앙정부뿐만 아니고 지자체, 민간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산학연 협력사업의 경우에는 대학이 추진하는 주요사업에 지자체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대학 기숙사 등의 BTL사업 추진으로 민간 자본을 활용하면서 사립대학에 대한 법인기부금의 손금 인정 등 세제상 지원을 통한 민간자금 유치 또 일반 지자체와 교육 지자체 연계를 통한 지자체의 교육투자 유도 또 우수 인력 공급의 수혜자인 산업계의 교육투자 역할 강화 이런 게 모색될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부처 간 다기화되어 있는 현행 대학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연계 등 투자효율화 방안을 수립․추진하고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국가핵심 전략분야에 대한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되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비수도권 대학에 대한 배려, 저소득층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 확대 등 효율성과 형평성의 조화에 근거한 대학재정사업의 질적 개선을 꾸준히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진술인들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국가의 경쟁력이 미래의 우수 인재 양성에 달려 있는 만큼 어느 나라나 교육인적자원 개발에 힘을 쏟고 있고 고등교육 부문 발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법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데 있어서 고등교육 재원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우선 부족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32쪽의 표를 보시면 우리나라는 OECD 기준으로 정부 부담이 0.3%, 민간부담이 1.9로 민간 부담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OECD 평균에 비해서 정부 부담이 상당히 적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으로는 각 나라마다 국․공립이라든가 사립대학 분포비율 또는 국․공립, 사립대학 등록금 차이 또 학자금 지원제도의 발달 정도 등 많은 요소에 의해서 이것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국립, 사립 대학 간 학생 분포비율이 26대 74이고 등록금 비율이 1대 2 수준이어서 민간부담 비율이 굉장히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와 유사한 교육재정체계를 가지고 있는 일본도 0.4%로서 우리나라와 유사한 수준이고 학자금지원제도가 발달되어 있고 국립대학 비율이 높은 유럽 여러 나라들은 민간부담 비율이 매우 적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재정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7.7%로서 OECD 평균 12.7%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규모는 많은데 교육재정이 초․중등 부문 위주로 배분되고 고등교육 부문은 상대적으로 낮게 배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국세 19.4%하고 교육세가 일괄 교부되는데 전체 교육재정의 87%가 초․중등 교육에 배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인으로서는 OECD 국가들에 비해서 초․중등 교육에 대한 지자체의 교육투자가 부진하기 때문에 고등교육재원 확대에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업 확대를 통해서 국가재정운용계획상 고등교육 재정증가율을 7.8%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입니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제도의 타당성을 살펴보면 우선 첫째로 이 제도는 교부금제도의 원래 취지에 반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라는 것은 원래 교육 지자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 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국가가 교부하여 지역 간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방재정교부금과 마찬가지로 교육자치를 보장하기 위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헌법상의 지방자치를 보장하기 위해서 하는 제도와 단순히 설립준칙주의가 적용되는 민간의 사립대학을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하게 취급해서 교부금을 교부하는 것은 원래 취지에 어긋난다고 생각이 되고 외국에서도 이러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칸막이식 재정 운영의 문제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BK21이라든가 여러 가지 학술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매년 국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물론 하고 국회에서 하고 여러, 감사원에서 감사하고 사후평가를 통해서 피드백을 시키고 그래서 계속사업에 대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이 굉장히 능률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용되게 되는데 특정 세원을 특정 목적에 이렇게 연계시켜서 배분하게 되면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는데 예를 들면 일반회계는 모자라는데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은 남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예를 들면 교부기준을 일정하게 정해놓으면 거기에 기속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사업이 어떤 해에는 그게 별 필요하지 않은데도 일단 교부기준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 사업에 갈 수밖에 없으면 일단 돈이 나오니까 일단 쓰고 보는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지 않나 그래서 기본적으로 투자재원의 효율성에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고 최근 저출산․고령화문제라든가 양극화 완화 또 성장잠재력 확충 또 국방개혁이라든가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문제,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볼 때 정부 모든 사업에 대해 타당성에 대해서 지속적인 검토를 하고 상시적인 구조조정을 계속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고등교육의 특정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교부금을 하게 되면 국방이라든가 R&D라든가 이런 특정 분야들도 GDP․내국세 일정비율을 사전에 배분하는 방식을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대학의 구조조정을 저해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경우에 사립대학 운영비까지도 국민 세금으로 주는 결과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대학 신입생 정원이 고교 졸업생 숫자를 넘어서 대학 통폐합, 정원 감축 또 법인화라든가 여러 가지 구조 개혁이 추진 중에 있는 시점에서 우선 중장기적인 대학 혁신․발전에 관한 청사진을 수립하고 이에 근거해서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고등교육 재원 확충은 중앙정부뿐만 아니고 지자체, 민간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산학연 협력사업의 경우에는 대학이 추진하는 주요사업에 지자체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대학 기숙사 등의 BTL사업 추진으로 민간 자본을 활용하면서 사립대학에 대한 법인기부금의 손금 인정 등 세제상 지원을 통한 민간자금 유치 또 일반 지자체와 교육 지자체 연계를 통한 지자체의 교육투자 유도 또 우수 인력 공급의 수혜자인 산업계의 교육투자 역할 강화 이런 게 모색될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부처 간 다기화되어 있는 현행 대학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연계 등 투자효율화 방안을 수립․추진하고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국가핵심 전략분야에 대한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되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비수도권 대학에 대한 배려, 저소득층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 확대 등 효율성과 형평성의 조화에 근거한 대학재정사업의 질적 개선을 꾸준히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진술인들의 진술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봉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진술인들의 진술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봉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저희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고등교육평가원 설립에 관한 법률, 고등교육평가원 설립에 관한 예산이 이미 2억 5000이 확보가 됐고 지금 예결위에 넘어가서 심의 중인 법안인데 그것은 그 법률안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청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일정 제1항에 넣어서, 고등교육평가에 관한 법률안을 이미 정부에서 2월에 공청회를 했기 때문에 공청회를 생략하고 소위에서 축조심사해서 올 정기국회 안에 통과를 시키자 하는 것을 논의하기 위해서 의사일정 제1항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양당 간사 간에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는 정치는 갈등과 대립을 화합과 절충으로 풀어 나가는 묘를 발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 상임위 중에서 우리 교육위가 법안 처리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그 이유가, 물론 다양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까지 상황으로 보면 특정 의원 한두 명이 반대하게 되면 결국은 통과할 수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화합과 절충을 발휘할 수 없고 대결의 정도도 금도를 뛰어 넘어서 극한 대립으로 이 건 됐으면 저 건 하자라고 하는 아주 기본적인 상식도 무시한 상호주의를 적용하려고 하고 저는 이런 상태로 계속되면 과연 우리 교육위가 법안 처리에 대해서 교육위에 쏟아지는 비판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지, 국민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날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도를 벗어나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금도를 벗어나는 것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오늘 고등교육평가에 관한 법률안이 양당 간사 간에 합의가 되지 않아서 다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청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일정 제1항에 넣어서, 고등교육평가에 관한 법률안을 이미 정부에서 2월에 공청회를 했기 때문에 공청회를 생략하고 소위에서 축조심사해서 올 정기국회 안에 통과를 시키자 하는 것을 논의하기 위해서 의사일정 제1항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양당 간사 간에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는 정치는 갈등과 대립을 화합과 절충으로 풀어 나가는 묘를 발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 상임위 중에서 우리 교육위가 법안 처리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그 이유가, 물론 다양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까지 상황으로 보면 특정 의원 한두 명이 반대하게 되면 결국은 통과할 수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화합과 절충을 발휘할 수 없고 대결의 정도도 금도를 뛰어 넘어서 극한 대립으로 이 건 됐으면 저 건 하자라고 하는 아주 기본적인 상식도 무시한 상호주의를 적용하려고 하고 저는 이런 상태로 계속되면 과연 우리 교육위가 법안 처리에 대해서 교육위에 쏟아지는 비판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지, 국민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날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도를 벗어나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금도를 벗어나는 것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오늘 고등교육평가에 관한 법률안이 양당 간사 간에 합의가 되지 않아서 다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등교육평가에 관한 법률안은 국민들의 관심도 대단히 많고 또 정부제출 법안이기 때문에 양 당 간사님들께서는 위원장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해서 원만한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우선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권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우선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권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사상구 출신의 한나라당 권철현 위원입니다.
우리나라 고등교육이 양적으로 큰 발전을 해 왔지만 아직도 질적으로는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지적이고 최근에 100대 대학에 하나가 들어가니 200대 대학에 몇 개가 들어가니 하지만 또 다른 기준으로 보면 다 빠져 200대 대학에도 하나도 못 들어갈 수도 있다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00대 대학에 어떤 한 곳의 기준에 의해서 하나가 들어갔다 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고등교육기관의 질적 수준이 크게 향상되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더욱이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투자가 많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민간에 의한 투자를 많이 해 왔고 특히 유명대학의 자체 능력에 의해서 많이 이것이 동원되어져 왔습니다만 정부예산에서의 투자는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OECD 회원국의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 왔습니다. 따라서 본 법안의 입법취지는 상당히 타당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입법취지는 타당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깊이 또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OECD 회원국 평균 수준의 국가예산 투입을 위해서는 큰 규모의 재정 확보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있어 왔는지, 그것을 가능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제공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상당히 의문이 됩니다.
또한 초․중등 교육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교부금 개념 및 운용방식을 이 법안이 차용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그것이 또한 바람직한지에 대한 검토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충북대의 정영수 교수님!
우리나라 고등교육이 양적으로 큰 발전을 해 왔지만 아직도 질적으로는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지적이고 최근에 100대 대학에 하나가 들어가니 200대 대학에 몇 개가 들어가니 하지만 또 다른 기준으로 보면 다 빠져 200대 대학에도 하나도 못 들어갈 수도 있다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00대 대학에 어떤 한 곳의 기준에 의해서 하나가 들어갔다 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고등교육기관의 질적 수준이 크게 향상되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더욱이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투자가 많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민간에 의한 투자를 많이 해 왔고 특히 유명대학의 자체 능력에 의해서 많이 이것이 동원되어져 왔습니다만 정부예산에서의 투자는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OECD 회원국의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 왔습니다. 따라서 본 법안의 입법취지는 상당히 타당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입법취지는 타당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깊이 또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OECD 회원국 평균 수준의 국가예산 투입을 위해서는 큰 규모의 재정 확보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있어 왔는지, 그것을 가능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제공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상당히 의문이 됩니다.
또한 초․중등 교육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교부금 개념 및 운용방식을 이 법안이 차용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그것이 또한 바람직한지에 대한 검토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충북대의 정영수 교수님!

예.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방금 지적한 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국가와 지방 간의 또는 지방 상호간의 재원의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일환인데 고등교육기관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의 도입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편성하고 운영할 다른 대안은 혹시 갖고 계신지 묻고 싶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정부예산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투자대상, 소위 쉽게 말하면 투자대상 대학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평가가 높은 대학에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그러면 역시 지금 현재 많이 발전하고 있는 대학들에 집중적으로 돈이 모일 것 아닌가, 서울에 있는 국립대학 또는 연․고대 같은 세칭 유명 사립대학에 몰려버릴 것이 아닌가?
이렇게 되어 버릴 때는 지방 사립대학은 더 더욱이 또 어려워지고 지방사립대학에는 학생들이 더 가지도 않게 될 것이고 큰 어려움이 오지 않겠는가? 이것이 균형발전, 지방의 균형발전 등등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걱정이 됩니다. 이 두 가지 질의에 대해서 우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지적한 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국가와 지방 간의 또는 지방 상호간의 재원의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일환인데 고등교육기관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의 도입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편성하고 운영할 다른 대안은 혹시 갖고 계신지 묻고 싶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정부예산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투자대상, 소위 쉽게 말하면 투자대상 대학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평가가 높은 대학에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그러면 역시 지금 현재 많이 발전하고 있는 대학들에 집중적으로 돈이 모일 것 아닌가, 서울에 있는 국립대학 또는 연․고대 같은 세칭 유명 사립대학에 몰려버릴 것이 아닌가?
이렇게 되어 버릴 때는 지방 사립대학은 더 더욱이 또 어려워지고 지방사립대학에는 학생들이 더 가지도 않게 될 것이고 큰 어려움이 오지 않겠는가? 이것이 균형발전, 지방의 균형발전 등등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걱정이 됩니다. 이 두 가지 질의에 대해서 우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첫 번째 질의는 교부금제도 마련이 본래 교부금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질의인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바로 고등교육재원 확보방안이 저희 입장에서는 법정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초․중등 교육재정에 비해서 신장률이 낮고 또 상황 변동에 따라서 규모가 좌우되고 또 재원 확보의 안정성이 결여되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이에 따라서 가장 시급히 안정적인 고등교육재정 확보를 해야 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다음 지역 균형 발전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러나 현실적으로 바로 고등교육재원 확보방안이 저희 입장에서는 법정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초․중등 교육재정에 비해서 신장률이 낮고 또 상황 변동에 따라서 규모가 좌우되고 또 재원 확보의 안정성이 결여되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이에 따라서 가장 시급히 안정적인 고등교육재정 확보를 해야 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다음 지역 균형 발전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 질의에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편성하고 운영할 방안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같이하자는 것 이외의 다른 대안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편성하고 운영할 방안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같이하자는 것 이외의 다른 대안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여러 연구위에서 여러 가지 다른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 대안도 갖고는 있습니까?

다른 대안은 현재 여러 가지, 지금까지 논의된 것은 고등교육세 신설안이라고 하는, 국세분을 교육세에 흡수하는 방안하고, 그다음 고등교육세에 일반회계 지원을 추가하는 방안, 그다음 내국세 5.5%의, 일반회계를 지원 추가하는 방안 등 이러한 장점과 단점이 이미 분석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이러한 모든 것 가지고는 한계가 있고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또 오늘의 고등교육이 사실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이러한 모든 것 가지고는 한계가 있고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또 오늘의 고등교육이 사실 상당히 심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대답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금 교부금을 나눠 주는 방식이, 교부금을 나눠 주는 공식에 의해서 미국이나 영국이나 일본은 교부를 해 주었습니다. 예를 들면 학생 수에 비례해서 한다든지 여러 가지 등등이 있는데……

대학에 대한 평가가 기준이 아니고 학생 수라든지 이런 식으로 합니까?

그렇지요. 다른 선진국들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지금까지 대학 평가 결과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의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를테면 오늘의 대학이 왜 황폐화되었는가, 그것은 단순한 당근과 채찍의 유도방식 위에서, 자율적 유도라고 하는 이름하에 이루어진 재정 배분 방식이었습니다.
그것도 개인이 아니고, 개인 또는 사업 단위로, 예를 들면 NURI사업이라든지 그 밖의 여러 가지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오늘의 대학이 왜 황폐화되었는가, 그것은 단순한 당근과 채찍의 유도방식 위에서, 자율적 유도라고 하는 이름하에 이루어진 재정 배분 방식이었습니다.
그것도 개인이 아니고, 개인 또는 사업 단위로, 예를 들면 NURI사업이라든지 그 밖의 여러 가지 사업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방 사립대학이나 이런 곳에 크게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평가기준 같은 것을 갖고 계십니까? 학생 수에 따라 한다면 그것은 또 너무 일률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방 사립대학이나 이런 곳에 크게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평가기준 같은 것을 갖고 계십니까? 학생 수에 따라 한다면 그것은 또 너무 일률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기준 자체를 뛰어넘어서……

어떤 기준은 갖고 계십니까?

현재 그 기준은, 저는 사후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 평가, 사전에 평가기준을 만들어 놓을 경우에는 평가에 종속이 되고, 또 지금까지 평가에 종속된 나머지 대학은 자생적으로 발전하려고 하는 스스로의 청사진을 갖고 있다가도 그 청사진을 포기한 경우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청사진을 각자 단위 단위, 또는 대학별로 만들어 놓고 그 결과를 중심으로 해서 평가를 나중에, 일단 지원을 한 다음에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청사진을 각자 단위 단위, 또는 대학별로 만들어 놓고 그 결과를 중심으로 해서 평가를 나중에, 일단 지원을 한 다음에 평가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교수님께서 투자 대상 대학을 선발하는 기준을 갖고 계시고, 그것이 지방 사립대학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타당성 있는 안을 갖고 계신다면 저한테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한국개발연구원의 우천식 부장께 묻겠습니다.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정부 예산 투자가 NURI사업이라든지 BK21 같이 각 대학별 경쟁체제하에서 사업별 투자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재 대학의 전체적인 평가 위에 투자가 이루어진다든지 할 때는 대학 특성화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는데 대학 특성화를 유도해 가면서 대학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방법이 혹시 있습니까?
혹시 교수님께서 투자 대상 대학을 선발하는 기준을 갖고 계시고, 그것이 지방 사립대학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타당성 있는 안을 갖고 계신다면 저한테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한국개발연구원의 우천식 부장께 묻겠습니다.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정부 예산 투자가 NURI사업이라든지 BK21 같이 각 대학별 경쟁체제하에서 사업별 투자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재 대학의 전체적인 평가 위에 투자가 이루어진다든지 할 때는 대학 특성화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는데 대학 특성화를 유도해 가면서 대학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방법이 혹시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칙 차원에서는 저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올해 국립대학교 구조 개혁 및 사립대학을 포함한 구조조정 사업도 그렇고 투자계획서를 받지 않고 돈이 지출된다고 하는 데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NURI사업도 그렇고 BK사업도 그렇고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 800억 정도밖에 쓰지 않았지만 BK사업 정도 규모가 되면, 그것을 제가 투자로 본다면 투자계획서가 진짜 방대하고 세밀하게 될 것이고요. 투자계획서를 작성하는 기획과정에서 이미 일의 한 반 정도 성공은 보장된다고 봅니다.
현재는 기획성이 굉장히 약하고, 따라서 이것을 일반 투자 개념으로 봤을 때 투자성과가 굉장히 저조하리라는 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성화를 살리면서도, 각자 학교가 특성화 길을 가면서도 또 전체적으로 재정기반도 좀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런 지출의 개념이 아니라 일반 투자 개념으로서 접근을 할 필요가 있고……
원칙 차원에서는 저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올해 국립대학교 구조 개혁 및 사립대학을 포함한 구조조정 사업도 그렇고 투자계획서를 받지 않고 돈이 지출된다고 하는 데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NURI사업도 그렇고 BK사업도 그렇고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 800억 정도밖에 쓰지 않았지만 BK사업 정도 규모가 되면, 그것을 제가 투자로 본다면 투자계획서가 진짜 방대하고 세밀하게 될 것이고요. 투자계획서를 작성하는 기획과정에서 이미 일의 한 반 정도 성공은 보장된다고 봅니다.
현재는 기획성이 굉장히 약하고, 따라서 이것을 일반 투자 개념으로 봤을 때 투자성과가 굉장히 저조하리라는 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성화를 살리면서도, 각자 학교가 특성화 길을 가면서도 또 전체적으로 재정기반도 좀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런 지출의 개념이 아니라 일반 투자 개념으로서 접근을 할 필요가 있고……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은데요, 제가 대답을 들어도 이해가 충분히 가지 않아서 죄송한데, 내가 머리가 나쁜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고려대학교의 장동식 처장님, 대학은 학교에 따라서 등록금 차이도 많이 나고 초․중등교육에 비해서 상당한 등록금을 받고 있습니다. 상당한 등록금을 받고 있는 대학까지 정부 예산에 의존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타당한 것인지, 어떻습니까?
사립대학까지 다 도와주면 좋지요. 그러나 현실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이런 사립대학까지 정부 예산에 의존하는 포션이 커지면, 어떻습니까? 바람직합니까?
고려대학교의 장동식 처장님, 대학은 학교에 따라서 등록금 차이도 많이 나고 초․중등교육에 비해서 상당한 등록금을 받고 있습니다. 상당한 등록금을 받고 있는 대학까지 정부 예산에 의존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타당한 것인지, 어떻습니까?
사립대학까지 다 도와주면 좋지요. 그러나 현실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이런 사립대학까지 정부 예산에 의존하는 포션이 커지면, 어떻습니까? 바람직합니까?

제가 말한 것은 지금 구조에서 재정을 도와 달라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사학들이 600에서 700만 원 합니다. 미국의 1인당 등록금이 한 3500에서 4000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져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라는 것이 교수 수가 40 대 1이 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따져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라는 것이 교수 수가 40 대 1이 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1인당 GDP도 다 다르니까 도리가 없지요.

아니, 물가 따지고 다 해도 우리가 2배 이하로 안 내려갑니다. 물론 뭐냐 하면, 우리가 왜 조기유학이 생기고 1년에 23조라는 것이 나가게 됩니까? 그것은 시설에서……
저는 공과대학 교수입니다. 이공대 교수이고, 미국에서 한 10년을 했으니까 제가 그쪽 개념을 많이 가진지 몰라도 그 실험실과 한국의 실험실 연구기자재를 보면 학생들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23조가 빠지는 것을, 저는 경제적인 관점에서 본 것이 그겁니다. 그것을 5분의 1이든 10분의 1이든 해 가지고, 3조인지 5조인지 모르겠습니다. 잘하는 대학, 정말 국제화를 하고, 외국 교수들을 유치하고, 외국 학생들을 유치하고, 그럴 대학에만 주게 되면 우리가 23조 나가는 것을 막을 수도 있고 모든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경제적인 논리에서 제가 보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등록금 수준을 왜 안 올리느냐, 그것은 또 총학생회나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그런 것 때문에 못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경쟁력이 없는 겁니다.
저는 공과대학 교수입니다. 이공대 교수이고, 미국에서 한 10년을 했으니까 제가 그쪽 개념을 많이 가진지 몰라도 그 실험실과 한국의 실험실 연구기자재를 보면 학생들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23조가 빠지는 것을, 저는 경제적인 관점에서 본 것이 그겁니다. 그것을 5분의 1이든 10분의 1이든 해 가지고, 3조인지 5조인지 모르겠습니다. 잘하는 대학, 정말 국제화를 하고, 외국 교수들을 유치하고, 외국 학생들을 유치하고, 그럴 대학에만 주게 되면 우리가 23조 나가는 것을 막을 수도 있고 모든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경제적인 논리에서 제가 보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등록금 수준을 왜 안 올리느냐, 그것은 또 총학생회나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그런 것 때문에 못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경쟁력이 없는 겁니다.

차라리 기부금제도 같은 것이 활성화되면 더 낫겠네요?

기부금은 제가 관리처장을 하기 때문에 건물을 짓고 하는데요, 기부를 한다는 것은 어떤 시설이라든가 건물을 주는 것은 하지만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서 장학금을 주고, 우수한 교수를 위해서 월급을 주고, 이런 운영비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부입학제도 같은 것이 활성화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하나의 대안이겠지요. 그리고 아까 그 대안을 제가 한 가지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정부 예산이 너무 적어 가지고, 지금도 교육세 세수 부족으로 허덕이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우수한 연․고대 같은 사립대학에까지 정부 예산이 충분히 가 주면 훨씬 더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실무적인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알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이것을 우선해야 될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철수 과장에게 하나 묻겠습니다.
OECD 회원국 평균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될 텐데, 만약 그런 수준으로 가게 하기 위한 예산 확보는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계산을 해 봤습니까?
왜냐하면 정부 예산이 너무 적어 가지고, 지금도 교육세 세수 부족으로 허덕이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우수한 연․고대 같은 사립대학에까지 정부 예산이 충분히 가 주면 훨씬 더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실무적인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알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이것을 우선해야 될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철수 과장에게 하나 묻겠습니다.
OECD 회원국 평균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될 텐데, 만약 그런 수준으로 가게 하기 위한 예산 확보는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계산을 해 봤습니까?

뒤에 재정 소요는 나와 있습니다.

OECD 평균 수준에까지 정부 예산 투자가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현재보다도 얼마나 더 많은 예산이 확보되어야 됩니까?

거기 표를 보시면 내국세 총액으로 해서 5조 7760억이니까 현재보다 약 한 2조 5000 정도 더 들어가야 됩니다.

2조 5000 정도가 있으면 우리나라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정부 투자가 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하게 됩니까?

예, 대충 그 정도인데……

그런데 2조 5000억을 순증으로 하지 않고 자체 내에서 조정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거의 없다고 봅니까?

예, 왜냐하면 현재도 교육재정이 차지하는 비중이 일반회계의 25%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무원 인건비, 경직성 경비를 빼고 나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분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제정 취지는, 저도 대학교수 출신이기 때문에, 특히 지방 사립대학 출신입니다. 제가 한 20년 교육을 했었는데, 또 학교는 연대를 나와서 연대 같은 학교가 가지는 장점과 지방 사립대가 가지는 어려운 점을 동시에 제가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참고가 될까 싶어 물어봤고요.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어떤 방법에 의해서 투자를 할 것인가,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고 대안이 제출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분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제정 취지는, 저도 대학교수 출신이기 때문에, 특히 지방 사립대학 출신입니다. 제가 한 20년 교육을 했었는데, 또 학교는 연대를 나와서 연대 같은 학교가 가지는 장점과 지방 사립대가 가지는 어려운 점을 동시에 제가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참고가 될까 싶어 물어봤고요.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어떤 방법에 의해서 투자를 할 것인가,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고 대안이 제출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백원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백원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만 여쭤 보겠습니다.
처음에 하신 정영수 교수님, 확보방안 나항 중 혹시 초․중등교육 예산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잘라서 고등교육재정에 배분하자, 이런 의미는 아니신 것 같은데……
간단하게만 여쭤 보겠습니다.
처음에 하신 정영수 교수님, 확보방안 나항 중 혹시 초․중등교육 예산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잘라서 고등교육재정에 배분하자, 이런 의미는 아니신 것 같은데……

예, 물론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이 법안을 준비하시거나 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들의 의견들이, 그리고 또 저의 의견도 그런데, 전체적인 국가 교육재정을 확대해서 이 문제를 풀어 가자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야지, 마치 이것이 지금 있는 교육재정 내에서 배분 비율을 달리해 가지고 고등교육재정에다 더 투자하자, 이런 식의 주장은 저는 곤란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어떻습니까?

절대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언제나 그 안에서 싸움을 붙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해졌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재정이 차지하는 비율을 지금 일반회계에서 많이, 선진국보다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더 늘릴 수 없다라는 것이 재정당국의 이야기인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총량을 늘리지 않고 있는 것을 잘라 먹기 위한 싸움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적극적으로 동의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혹시나 나항에 제시해 놓은 것이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어서 여쭤 봤고요.
우천식 연구부장님한테 여쭤 보겠습니다.
23페이지 보니까 대안 중의 하나로 지자체 교육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방안의 법령 개편이 동시에 검토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거든요. 특히 교육자치법 같은 것들이 빨리 개정이 되어서 해당 지자체장들의 교육에 대한 책임성을 보다 높여 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매우 적은 숫자의 국립대학과 많은 숫자의 사립대학만 존재하는데, 중간쯤의 시립대학이나 도립대학 형태들을 제가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법령 개정들이 이루어진다면 해당 지자체가 세우는 공립대학들 숫자를 좀더 늘려내서 지자체가 직접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들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우천식 연구부장님한테 여쭤 보겠습니다.
23페이지 보니까 대안 중의 하나로 지자체 교육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방안의 법령 개편이 동시에 검토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거든요. 특히 교육자치법 같은 것들이 빨리 개정이 되어서 해당 지자체장들의 교육에 대한 책임성을 보다 높여 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매우 적은 숫자의 국립대학과 많은 숫자의 사립대학만 존재하는데, 중간쯤의 시립대학이나 도립대학 형태들을 제가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법령 개정들이 이루어진다면 해당 지자체가 세우는 공립대학들 숫자를 좀더 늘려내서 지자체가 직접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들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굉장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종합적인 청사진을 만들어 가지고 관련 법령을 일괄로 같이 개정하지 않고서는 나중에 모양이 굉장히 어긋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교부금법보다는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나라 지방정부가 대학에 대해서 하는 역할이 아무것도 없는, 극히 기형적인 구조의 문제가 있고요. 이것을 교정하려면 중앙이 돈을 걷어 가지고 지방 각 대학에 뿌리는 방법이 아니라 지방에서 돈을 걷어 가지고 지방에서 쓰게 만드는, 그렇게 되면 그것이 국립이 되든 사립이 되든 사실 별 상관은 없을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조세구조까지를 바꿔야 되고, 그다음 그것을 담당할 수 있는 지방의 주체, 또는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문제도 맞물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굉장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종합적인 청사진을 만들어 가지고 관련 법령을 일괄로 같이 개정하지 않고서는 나중에 모양이 굉장히 어긋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교부금법보다는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나라 지방정부가 대학에 대해서 하는 역할이 아무것도 없는, 극히 기형적인 구조의 문제가 있고요. 이것을 교정하려면 중앙이 돈을 걷어 가지고 지방 각 대학에 뿌리는 방법이 아니라 지방에서 돈을 걷어 가지고 지방에서 쓰게 만드는, 그렇게 되면 그것이 국립이 되든 사립이 되든 사실 별 상관은 없을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조세구조까지를 바꿔야 되고, 그다음 그것을 담당할 수 있는 지방의 주체, 또는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문제도 맞물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4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부장님께서 BTL사업 등으로 인해서 시설투자 절약분을 대학 지원에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했는데, 아까 정 교수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렇게 BTL사업으로 남는 사업비가 있다 하더라도 아직도 우리들에게 부족한 초․중등교육 예산에 더욱더 투자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이것을 돌려서 고등교육 재정에 쓰겠다고 하는 대안이 논의된다면 우리 초․중등교육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것은 투자가 수반되었기 때문에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이지 그 투자를 만약 줄인다고 했을 때 초․중등교육이 다시 국제적인 경쟁력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을 갖고 있다는 생각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BTL사업으로 남는 시설투자 절약분들은 다시 초․중등교육에 투자되어야지 그것을 다른 재원으로 돌리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4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부장님께서 BTL사업 등으로 인해서 시설투자 절약분을 대학 지원에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했는데, 아까 정 교수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렇게 BTL사업으로 남는 사업비가 있다 하더라도 아직도 우리들에게 부족한 초․중등교육 예산에 더욱더 투자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이것을 돌려서 고등교육 재정에 쓰겠다고 하는 대안이 논의된다면 우리 초․중등교육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것은 투자가 수반되었기 때문에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이지 그 투자를 만약 줄인다고 했을 때 초․중등교육이 다시 국제적인 경쟁력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을 갖고 있다는 생각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BTL사업으로 남는 시설투자 절약분들은 다시 초․중등교육에 투자되어야지 그것을 다른 재원으로 돌리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로 선택을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BTL사업으로 인한 잉여투자 부분은 지방재정 관리제도 차원에서 보강이 있을 필요가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초․중등교육에 필요한 돈을 고등교육으로 빼돌리는 것은 아니고 초․중등교육에 투자는 그대로 되되 거기에서 투자의 흐름을 저희가 조정함으로써 안정성도 가지면서 대학 부문에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방재정 관리제도 차원에서의 조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되어야지 있는 교육재정의 배분비율을 조정하는 방식의 고등교육 재정 확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김철수 과장님, 또 나오셨는데요.
저는 특히 세출을 담당하고 있는 예산당국에 실망을 많이 하게 됩니다.
고등교육의 재원 부족 원인으로 두 가지를 들어 놓으셨습니다. 높은 사립대학 비중과 초․중등교육 부문 위주의 교육재정 투자구조 때문에 부족하다……
국가의 재정을 다루시고 있는 기관으로서는 대단히 근시안적인 시각이 아닌가라고 저는 문제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높은 사립대학 비중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그만큼 대학에 투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립대학 비중이 높은 것이지 사립대학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제 투자를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발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 60년 동안 국가는 고등교육에 그만큼 투자하지 않았다는 증거일 뿐이지 이것 때문에 앞으로 고등교육에 더 투자를 할 수 없다고 논리를 내세우시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어떻습니까?
김철수 과장님, 또 나오셨는데요.
저는 특히 세출을 담당하고 있는 예산당국에 실망을 많이 하게 됩니다.
고등교육의 재원 부족 원인으로 두 가지를 들어 놓으셨습니다. 높은 사립대학 비중과 초․중등교육 부문 위주의 교육재정 투자구조 때문에 부족하다……
국가의 재정을 다루시고 있는 기관으로서는 대단히 근시안적인 시각이 아닌가라고 저는 문제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높은 사립대학 비중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그만큼 대학에 투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립대학 비중이 높은 것이지 사립대학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제 투자를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발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 60년 동안 국가는 고등교육에 그만큼 투자하지 않았다는 증거일 뿐이지 이것 때문에 앞으로 고등교육에 더 투자를 할 수 없다고 논리를 내세우시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본 컨셉이 고등교육―대학교육―은 초․중등교육하고 질적으로 다릅니다. 왜냐하면 초․중등교육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교원 인건비부터 운영비, 시설비까지 다 대 주고, 넓고 얕게 하는 원칙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전부 골고루 다 할 수 있도록 균등하게 가게 되지만 대학 쪽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국가의 성장잠재력 차원에서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서 경쟁을 통해서 효율을 제고해서 국가의 인적 자원을 개발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자금 지원이라든가 교육복지를 통해서 대학교육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국가가 지원하는 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 컨셉이 균등하게 골고루 넓고 얕게 가는 것이 아니고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서 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부 골고루 다 할 수 있도록 균등하게 가게 되지만 대학 쪽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국가의 성장잠재력 차원에서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서 경쟁을 통해서 효율을 제고해서 국가의 인적 자원을 개발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자금 지원이라든가 교육복지를 통해서 대학교육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국가가 지원하는 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 컨셉이 균등하게 골고루 넓고 얕게 가는 것이 아니고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서 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현재의 모습으로는 이해하겠는데요.
저희 세대가 바라보는 선진국가, 특히 유럽 국가들을 많이 바라볼 때 이미 대학교육까지 학비 부담 없이 갈 수 있는 국가라고 하는 인식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가고자 하는 미래선진한국의 모습들을 그려보면서 지금의 모습들을 반성해 보아야 된다고 했을 때 지금 현실이 이러니까 이렇게 가자라고 하는 것은 너무 안일한 사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그다음에 역시 두 번째로 초․중등교육 부문 위주로 교육재정 투자구조가 고착되어 있기 때문에 고등교육 재원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중등교육에서 예산을 빼서 고등교육으로 돌리자라고 하는 결론밖에 안 나오거든요.
저는 이것도 대단히 문제 있는 의식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초․중등교육 부문에서나마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투자가 있었기 때문인데, 그러면 새로운 재원들을 확보하든가 해서 투자를 더 늘릴 생각을 해야지 그것을 빼서 이리로 돌리겠다고 하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세대가 바라보는 선진국가, 특히 유럽 국가들을 많이 바라볼 때 이미 대학교육까지 학비 부담 없이 갈 수 있는 국가라고 하는 인식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가고자 하는 미래선진한국의 모습들을 그려보면서 지금의 모습들을 반성해 보아야 된다고 했을 때 지금 현실이 이러니까 이렇게 가자라고 하는 것은 너무 안일한 사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그다음에 역시 두 번째로 초․중등교육 부문 위주로 교육재정 투자구조가 고착되어 있기 때문에 고등교육 재원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중등교육에서 예산을 빼서 고등교육으로 돌리자라고 하는 결론밖에 안 나오거든요.
저는 이것도 대단히 문제 있는 의식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초․중등교육 부문에서나마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투자가 있었기 때문인데, 그러면 새로운 재원들을 확보하든가 해서 투자를 더 늘릴 생각을 해야지 그것을 빼서 이리로 돌리겠다고 하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기본적으로 국가재정 운용계획은 고등교육을 가능한 늘리는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초․중등교육은 교육자치원칙하에서 가능하면 지자체 투자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외국은 다 50% 정도를 지자체가 부담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쪽으로 맞추고 가능한 재원을 고등교육으로 넘기되 이렇게 인건비나 운영비까지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별 베이스로 BK21사업이라든가 적정한 사업을 발굴해서 대학별로 평가해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에도 일부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35페이지의 정책제언에 보면 몇 가지 대안들을 죽 제기하셨는데 일반지자체와 교육지자체의 연결을 통한 지자체의 교육투자 유도라든지 산업교육투자 역할 강조 같은 것들은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점에서는 동의하는데요.
이것은 작은 부분인데 그 앞에 사립대학에 대한 법인 기부금의 손금인정을 통한 세제상 지원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세출을 담당하는 기획예산처에서는 적극적으로 인정하시겠지만 세입을 담당하시는 재경부에서는 대단하게 문제제기를 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았을 때 기획예산처의 부의 입장으로 보아서는 맞을 수 있는 대안이겠지만 정부 전체의 입장으로 보아서는 쉽게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제언이라고 하는 부분은 정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나오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부처의 생각만 땜질로…… 고등교육 재정투자에 대한 장기적인 구상과 전략이 없는 상태 속에서 세출을 담당하는 기획예산처의 부의 입장만 제기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이것은 작은 부분인데 그 앞에 사립대학에 대한 법인 기부금의 손금인정을 통한 세제상 지원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세출을 담당하는 기획예산처에서는 적극적으로 인정하시겠지만 세입을 담당하시는 재경부에서는 대단하게 문제제기를 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았을 때 기획예산처의 부의 입장으로 보아서는 맞을 수 있는 대안이겠지만 정부 전체의 입장으로 보아서는 쉽게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제언이라고 하는 부분은 정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나오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부처의 생각만 땜질로…… 고등교육 재정투자에 대한 장기적인 구상과 전략이 없는 상태 속에서 세출을 담당하는 기획예산처의 부의 입장만 제기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일부는 그런 말씀인데, 사립대학 손금인정은 현재 교육부하고 재경부하고 협의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아는데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주호 위원님!
다음은 존경하는 이주호 위원님!

먼저 우천식 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고등교육 재정에 대해서 현재보다 훨씬 더 확대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 확대가 적어도 효율성 증대와 같이 가거나 아니면 효율성 증대가 먼저 가고 그다음에 가야 된다는 취지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동감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국립대만 하더라도 국고회계와 비국고회계로 이원화되어 가지고 회계구조도 불투명하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재정 지출에 비효율적인 것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순서로 보았을 때 사실 이런 제도 개선이 먼저 되고, 그다음에 재정을 늘리는 법제화 논의가 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등교육 재정에 대해서 현재보다 훨씬 더 확대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 확대가 적어도 효율성 증대와 같이 가거나 아니면 효율성 증대가 먼저 가고 그다음에 가야 된다는 취지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동감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국립대만 하더라도 국고회계와 비국고회계로 이원화되어 가지고 회계구조도 불투명하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재정 지출에 비효율적인 것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순서로 보았을 때 사실 이런 제도 개선이 먼저 되고, 그다음에 재정을 늘리는 법제화 논의가 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원칙적으로는 소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옛날에 선인프라냐 선투자냐 하는 질문이 계속 있었고, 인프라가 정비되지 않으면 세금 부담에 비해서 효과가 담보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최근에 많이 해 보았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교착상태에 있기 때문에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종합적인 안을 만들어서 제도 개선과 재원 확보, 민간 재원, 공공 재원, 중앙, 지방, 여러 가지가 다 종합된 것을 같이 병행해서 나가는 것만이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는 교착상태에 있기 때문에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종합적인 안을 만들어서 제도 개선과 재원 확보, 민간 재원, 공공 재원, 중앙, 지방, 여러 가지가 다 종합된 것을 같이 병행해서 나가는 것만이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효율화와 재정 확대를 동시에 하자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재정 확대를 할 때도 과연 본 법이 제안하는 교부금이라는 형태가 바람직한가 하는 것이 논쟁이 될 텐데요. 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보면 사실 지방정부에 일괄적으로 내려갑니다. 학교별로 성과라든지 특성화된 자체 계획에 따라서 내려가지 않습니다.
만약 성과에 따라서 재정 지원을 한다면 사실 고등교육이야말로 고등교육 성과지표를 개발해서 그 성과지표에 따라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그렇게 보았을 때 이 교부금이라는 형태가 적당하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재정 확대를 할 때도 과연 본 법이 제안하는 교부금이라는 형태가 바람직한가 하는 것이 논쟁이 될 텐데요. 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보면 사실 지방정부에 일괄적으로 내려갑니다. 학교별로 성과라든지 특성화된 자체 계획에 따라서 내려가지 않습니다.
만약 성과에 따라서 재정 지원을 한다면 사실 고등교육이야말로 고등교육 성과지표를 개발해서 그 성과지표에 따라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그렇게 보았을 때 이 교부금이라는 형태가 적당하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자료에서 밝혔습니다만, 교부금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성과보다는 문제점을 더 많이 나타낼 것으로 보고요. 그것을 하느니 아예 지방세를 조정해서 지방에서 걷어서 쓰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교부금이라는 형태가 적당하지 않다고 보시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장동식 처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처장님께서 지적하신 것 중에서, 초․중등교육에 치중된 재정구조를 고등교육 쪽으로 바꾸자고 하시면서 초․중등교육에서는 지방정부의 역할을 좀더 늘리고 고등교육은 중앙에서 확대를 하자고 말씀하셨는데요.
앞에서도 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 초․중등교육 부문에서 지방의 역할을 늘리려면 일단 지방정부의 권한도 같이 늘려 줘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시․도지사가 예를 들어 학교 교육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권한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취지가 이러시다면 시․도지사의 초․중등교육에 대한 권한을 늘리는 지방행정의 개혁도 같이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동식 처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처장님께서 지적하신 것 중에서, 초․중등교육에 치중된 재정구조를 고등교육 쪽으로 바꾸자고 하시면서 초․중등교육에서는 지방정부의 역할을 좀더 늘리고 고등교육은 중앙에서 확대를 하자고 말씀하셨는데요.
앞에서도 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 초․중등교육 부문에서 지방의 역할을 늘리려면 일단 지방정부의 권한도 같이 늘려 줘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시․도지사가 예를 들어 학교 교육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권한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취지가 이러시다면 시․도지사의 초․중등교육에 대한 권한을 늘리는 지방행정의 개혁도 같이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저는 조금 장기적으로 봤고요.
제가 보는 관점은 이것이었습니다.
그것을 거꾸로 볼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작은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방으로 나눠질 정도로 그렇게 큰 조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세계 대학과 비교할 수 있는 대학을 만들어 낼 것이냐에 초점을 둔 것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대학이 균형발전을 하고 경쟁력 있는 대학을 만드느냐? 이게 정해진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저는 교부금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봤습니다.
구조조정이나 체질이 바뀌어지는 대학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프로젝트 베이스는 아닐 것입니다. 돈을 줘야 바뀌어지는 것이지 바뀔 것을 예상하고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서울대나 고대나 연대, 그리고 지방의 전북대나 충남대, 이런 거점대학을 크게 만들어서 연구중심 대학이 되도록 특성화를 시킵니다.
서울대나 고대나 연대의 학부생을 반으로 줄이게 되면 교수확보율이 거의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재정을 줄인다든가 이런 식으로 체제를 바꿔서 세계 대학과 경쟁하는 대학, 그래서 정말 동북아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것으로 가는 관점에서 봤을 때 국가에서 대학에 대해서 큰 패러다임을 보라는 차원에서 제가 만든 것입니다.
제가 보는 관점은 이것이었습니다.
그것을 거꾸로 볼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작은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방으로 나눠질 정도로 그렇게 큰 조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세계 대학과 비교할 수 있는 대학을 만들어 낼 것이냐에 초점을 둔 것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대학이 균형발전을 하고 경쟁력 있는 대학을 만드느냐? 이게 정해진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저는 교부금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봤습니다.
구조조정이나 체질이 바뀌어지는 대학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프로젝트 베이스는 아닐 것입니다. 돈을 줘야 바뀌어지는 것이지 바뀔 것을 예상하고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서울대나 고대나 연대, 그리고 지방의 전북대나 충남대, 이런 거점대학을 크게 만들어서 연구중심 대학이 되도록 특성화를 시킵니다.
서울대나 고대나 연대의 학부생을 반으로 줄이게 되면 교수확보율이 거의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재정을 줄인다든가 이런 식으로 체제를 바꿔서 세계 대학과 경쟁하는 대학, 그래서 정말 동북아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것으로 가는 관점에서 봤을 때 국가에서 대학에 대해서 큰 패러다임을 보라는 차원에서 제가 만든 것입니다.

그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장 교수님께서도 투자의 증대가 구조개혁을 위한 제도 개선과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장 교수님께서도 투자의 증대가 구조개혁을 위한 제도 개선과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저도 그런 취지에 동감을 하고요.
그런데 사실 어려운 점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대학이 구조조정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학생 수는 감소하는데 오히려 대학 규모를 줄여야 되는 입장이지요.
그래서 사실은 구조조정기에 지원을 확대하게 되면 오히려 구조조정을 지연시키는 역할만 하고 제대로 돈을 쓰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기업에서도 경제 구조조정기에는 정부가 사실 돈을 많이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구조조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물론 그 취지에는 동감을 하는데, 사실 대학들이 다 어려운 상태에서 재정 지원을 늘리다 보면 아무래도 잘하고 열심히 하는 대학에도 가겠지만 그렇지 않고 단순히 생존을 몇 년 연장하는 데 돈이 지나치게 많이 쓰이게 되면 정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우려가 상당히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사실 어려운 점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대학이 구조조정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학생 수는 감소하는데 오히려 대학 규모를 줄여야 되는 입장이지요.
그래서 사실은 구조조정기에 지원을 확대하게 되면 오히려 구조조정을 지연시키는 역할만 하고 제대로 돈을 쓰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기업에서도 경제 구조조정기에는 정부가 사실 돈을 많이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구조조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물론 그 취지에는 동감을 하는데, 사실 대학들이 다 어려운 상태에서 재정 지원을 늘리다 보면 아무래도 잘하고 열심히 하는 대학에도 가겠지만 그렇지 않고 단순히 생존을 몇 년 연장하는 데 돈이 지나치게 많이 쓰이게 되면 정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우려가 상당히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반대편을 보면, 그것을 기다리다 보면 대학은 다 죽고,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어디로 갈 것인가, 그런 큰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대편을 보면, 그것을 기다리다 보면 대학은 다 죽고,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어디로 갈 것인가, 그런 큰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저도 공감입니다.
그래서 늘려 나가되, 사실은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시장 원칙에 따라서 제대로 잘 이루어지고, 또 정부는 정부대로 제대로 된 역할을 하도록 제도 개혁을 해야 되고…… 지금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김철수 기획예산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부문의 세입적자가 2조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교육부장관께서도 국회에서……
중학교 의무 무상교육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지금 잘 안 되는 면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학교운영지원비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법으로는 협찬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관행상 거의 강제적으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학교 아이들한테 의무 무상교육도 못 하는 셈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학교운영지원비를 폐지하는 법안을 냈습니다만, 이것을 폐지하려면 결국 또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학교운영지원비를 폐지할 예산도 없다는 것이 교육부장관의 말씀이신데, 실제로 그렇다면 교육부문에 돈이 굉장히 빠듯하다는 것인데요.
사실 지금 무상으로 의무교육을 한다는 교육기본법도 실제적으로 안 지켜지는 상황에서 만약 국립대학 재정교부금법을 만들었을 때 이 법이 정말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하는 것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그래서 늘려 나가되, 사실은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시장 원칙에 따라서 제대로 잘 이루어지고, 또 정부는 정부대로 제대로 된 역할을 하도록 제도 개혁을 해야 되고…… 지금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김철수 기획예산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부문의 세입적자가 2조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교육부장관께서도 국회에서……
중학교 의무 무상교육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지금 잘 안 되는 면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학교운영지원비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법으로는 협찬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관행상 거의 강제적으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학교 아이들한테 의무 무상교육도 못 하는 셈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학교운영지원비를 폐지하는 법안을 냈습니다만, 이것을 폐지하려면 결국 또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학교운영지원비를 폐지할 예산도 없다는 것이 교육부장관의 말씀이신데, 실제로 그렇다면 교육부문에 돈이 굉장히 빠듯하다는 것인데요.
사실 지금 무상으로 의무교육을 한다는 교육기본법도 실제적으로 안 지켜지는 상황에서 만약 국립대학 재정교부금법을 만들었을 때 이 법이 정말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하는 것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해서 가능하면 학교에서 쓰는 것은 다 보전을 해 줘야 되는데 실제로 중학교는 초등학교와 달리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만 현재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또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만 5세아 유아교육도 차제에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그 개념으로…… 무상교육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교육 소요도 고등교육 못지않게 지금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교육의 재정 소요에 관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또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만 5세아 유아교육도 차제에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그 개념으로…… 무상교육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교육 소요도 고등교육 못지않게 지금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교육의 재정 소요에 관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지적했듯이 지금 고등교육에도 투자가 늘어나야 된다는 것은 분명한 것이기 때문에 좀 노력을 하시기 바라고요.
그러니까 투자에 대한 노력과 제도 개선 노력을 병행해야 된다고 볼 때 국립대학의 경우 법인화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번에 국립대학 재정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냈습니다. 어떻게 보면 법인화의 전 단계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재정 부분만 먼저 자율화하는 법안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지만 여러분이 지적했듯이 지금 고등교육에도 투자가 늘어나야 된다는 것은 분명한 것이기 때문에 좀 노력을 하시기 바라고요.
그러니까 투자에 대한 노력과 제도 개선 노력을 병행해야 된다고 볼 때 국립대학의 경우 법인화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번에 국립대학 재정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냈습니다. 어떻게 보면 법인화의 전 단계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재정 부분만 먼저 자율화하는 법안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법인화는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도 지금 상당히 진척되어서 구조개혁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고요.
다만 아시다시피 그런 것에 대한 우려가 두 가지 있지 않습니까? 신분하고 재정 문제인데, 재정 문제는 지난번에 그렇게 전환을 하더라도 불이익이 없도록 예산을 증가하는 것 정도로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상황 변화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것도 좀 보면서 이 법 검토를 병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그런 것에 대한 우려가 두 가지 있지 않습니까? 신분하고 재정 문제인데, 재정 문제는 지난번에 그렇게 전환을 하더라도 불이익이 없도록 예산을 증가하는 것 정도로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상황 변화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것도 좀 보면서 이 법 검토를 병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관악갑 출신 열린우리당 유기홍 위원입니다.
네 분, 오늘 참석해 주셔서 고맙고요.
우리나라 교육재정을 보면 87% 정도가 초․중등교육에 쓰이고 있고 대학교육에 쓰이고 있는 돈은 한 12% 정도에 불과합니다.
초․중등교육은 보편화 교육이 어느 정도 성공하면서 OECD 평가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고 있는 데 비해서 어떤 기준에 따르면 세계 100대 대학 안에 우리 대학이 하나도 포함되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좀 비극적인 일도 있다고 보여집니다만, 그런 점에서는 직접 대학총장을 역임하셨던 박찬석 의원님께서 이 법을 내신 배경이 좀 이해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김철수 과장님한테 여쭤 보겠습니다.
과장님, 민간 사립대학에 대한 지원은 곤란하고 특정 목적을 위해 특정 세원을 총량 배분하는 것은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고 주장하셨는데, 물론 정부의 예산 실무자로서의 애로사항은 이해를 합니다만, 다른 진술인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고등교육에 대한 공공의 재정 지원이 외국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투자가 획기적으로 증대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런 총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분, 오늘 참석해 주셔서 고맙고요.
우리나라 교육재정을 보면 87% 정도가 초․중등교육에 쓰이고 있고 대학교육에 쓰이고 있는 돈은 한 12% 정도에 불과합니다.
초․중등교육은 보편화 교육이 어느 정도 성공하면서 OECD 평가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고 있는 데 비해서 어떤 기준에 따르면 세계 100대 대학 안에 우리 대학이 하나도 포함되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좀 비극적인 일도 있다고 보여집니다만, 그런 점에서는 직접 대학총장을 역임하셨던 박찬석 의원님께서 이 법을 내신 배경이 좀 이해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김철수 과장님한테 여쭤 보겠습니다.
과장님, 민간 사립대학에 대한 지원은 곤란하고 특정 목적을 위해 특정 세원을 총량 배분하는 것은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고 주장하셨는데, 물론 정부의 예산 실무자로서의 애로사항은 이해를 합니다만, 다른 진술인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고등교육에 대한 공공의 재정 지원이 외국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투자가 획기적으로 증대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런 총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론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국가적 운용계획……
그런데 국가적 운용계획……

“그런데” 그다음 얘기를 좀 해 보시지요.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적 운용계획이라든가 장기계획으로는 소요 잠재력 확충을 위해서 고등교육 부문의 재정 확충을 위해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재원이 있으면 그쪽으로 옮기려고 그러는데, 초․중등교육이 교부율로 묶여 있는데 그쪽은 사실 외국의 예와 비교해 볼 때 지자체의 투자가 거의 없고 중앙정부가 전부 부담을 해야 되며, 또 민간의 투자도 별로 없고 그래서 그쪽에 상당히 묶여 있는데 그쪽 의무교육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전체적인 캐퍼는 외국에 비해서 굉장히 크고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가능한 한 재원이 있으면 그쪽으로 옮기려고 그러는데, 초․중등교육이 교부율로 묶여 있는데 그쪽은 사실 외국의 예와 비교해 볼 때 지자체의 투자가 거의 없고 중앙정부가 전부 부담을 해야 되며, 또 민간의 투자도 별로 없고 그래서 그쪽에 상당히 묶여 있는데 그쪽 의무교육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전체적인 캐퍼는 외국에 비해서 굉장히 크고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바로 이런 대목이 문제입니다. 제가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어느 누구로부터도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 총론에 동의하지 않는 답변을 들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정영수 교수님하고 장동식 처장님께서는 지금 김철수 과장님 말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처장님이 아까부터 아주 강하게 말씀하시는데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정영수 교수님하고 장동식 처장님께서는 지금 김철수 과장님 말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처장님이 아까부터 아주 강하게 말씀하시는데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이것이 다 보는…… 이게 비유가 좀 다를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처 차원에서는 지금 주로 특정의 돈을 어떻게 나눠 가지느냐, 누가 더 우선권을 가지느냐, 형평성에 맞느냐, 이런 얘기를 주로 하시는 것 같고요.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스템공학을 하기 때문에 윈윈 전략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경제적인 마인드를 가져라……
그것이 뭐냐 하면 있는 돈을 교수 또는 학생 1인당 어떻게 나눠 주고, 이렇게 가는 철학을 저는 강조하는 게 아니라, 대학이 망하게 되면 우리가 죽는 것이 당연한 것은 누구나 아시는 것이지만 그것보다도 지금 당장 돈이 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유학으로 새는 수십조에서 한 20%만 투자하면 외국에 있는 학생들을 오게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뭔가 만드는 방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위원님들이나 교육부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대학이 먼저 모습을 보여 달라고 합니다.
기획예산처 차원에서는 지금 주로 특정의 돈을 어떻게 나눠 가지느냐, 누가 더 우선권을 가지느냐, 형평성에 맞느냐, 이런 얘기를 주로 하시는 것 같고요.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스템공학을 하기 때문에 윈윈 전략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경제적인 마인드를 가져라……
그것이 뭐냐 하면 있는 돈을 교수 또는 학생 1인당 어떻게 나눠 주고, 이렇게 가는 철학을 저는 강조하는 게 아니라, 대학이 망하게 되면 우리가 죽는 것이 당연한 것은 누구나 아시는 것이지만 그것보다도 지금 당장 돈이 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유학으로 새는 수십조에서 한 20%만 투자하면 외국에 있는 학생들을 오게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뭔가 만드는 방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위원님들이나 교육부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대학이 먼저 모습을 보여 달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재정이 확충이 안 됐는데 어떻게 모습을 보여 줍니까? 학생을 어떻게 반으로 줄입니까?

아까 그 점은 말씀해 주셨고요. 그래서 단순한 배분의 우선순위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이시고요.
정 교수님도 간략하게……
정 교수님도 간략하게……

타당성에 대한 논의는 이미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제는 방법론에 들어가서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야말로 고부가가치, 그런 마인드를 좀 가지면 충분히 그 이상의 생산적인 효과를 거두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야말로 고부가가치, 그런 마인드를 좀 가지면 충분히 그 이상의 생산적인 효과를 거두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방법론하고도 좀 관계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우천식 부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현재 대학 예산 지원, BK21사업이나 대학구조개혁사업을 말씀하셨는데요. 투자보다는 지출의 성격이 강하고 그 성과를 담보할 수 없다, 또 이것은 납세자들의 동의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BTL이나 민간금융자산 등의 재원을 최대한 흡수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초․중등교육 부문뿐만 아니라 고등교육 부문에도 지자체의 교육 투자를 적극 유도하도록 관계 법령을 개편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선 교육부 관계자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누가 하실까요? 곽창신 단장께서 해 주시겠습니까?
BK21사업이나 산학협력 중심대학 사업 이런 것들은 투자보다 지출의 성격이 강해서 그 성과를 담보할 수 없다고 아주 가혹하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법론하고도 좀 관계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우천식 부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현재 대학 예산 지원, BK21사업이나 대학구조개혁사업을 말씀하셨는데요. 투자보다는 지출의 성격이 강하고 그 성과를 담보할 수 없다, 또 이것은 납세자들의 동의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BTL이나 민간금융자산 등의 재원을 최대한 흡수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초․중등교육 부문뿐만 아니라 고등교육 부문에도 지자체의 교육 투자를 적극 유도하도록 관계 법령을 개편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선 교육부 관계자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누가 하실까요? 곽창신 단장께서 해 주시겠습니까?
BK21사업이나 산학협력 중심대학 사업 이런 것들은 투자보다 지출의 성격이 강해서 그 성과를 담보할 수 없다고 아주 가혹하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것은 보기에 따라 다른데요.
우천식 부장님은 그런 식으로 보신 것 같은데, 저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의 성격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천식 부장님은 그런 식으로 보신 것 같은데, 저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의 성격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너무 간단하게 말씀하셨는데요.
글쎄, 투자의 성격이…… 너무 소극적으로 답변하시는 것 아니에요?
글쎄, 투자의 성격이…… 너무 소극적으로 답변하시는 것 아니에요?

저희는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로 보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도 그렇고 진술인들도 그러시는데 저희는 현재 정부의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가 절대로 적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투자를 할 때, 물론 장기적인 투자계획 속에서 현재 투자된 것이 없다고 지적하신 면이 일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 나름대로는 한 5년 정도는 보고 지금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를 맡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투자를 할 때, 물론 장기적인 투자계획 속에서 현재 투자된 것이 없다고 지적하신 면이 일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 나름대로는 한 5년 정도는 보고 지금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를 맡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계획은 있다……
우천식 부장님께 계속 여쭤 보겠는데요.
현재 상황에서 막대한 규모의 대학교부금을 신설하는 것은 대학의 질을 제고한다는 목적 달성은 미흡한 채 국민의 납세 부담만 크게 늘리는 것이어서 국민의 동의를 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자치단체들이 지금 초․중등교육에 대한 법정전입금 부담에도 허덕거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치단체가 실지로 대학교육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보세요?
우천식 부장님께 계속 여쭤 보겠는데요.
현재 상황에서 막대한 규모의 대학교부금을 신설하는 것은 대학의 질을 제고한다는 목적 달성은 미흡한 채 국민의 납세 부담만 크게 늘리는 것이어서 국민의 동의를 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자치단체들이 지금 초․중등교육에 대한 법정전입금 부담에도 허덕거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치단체가 실지로 대학교육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보세요?

관계 법령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포괄적인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의 대학들은 앞으로 광역 정도에서는 자기 핵심사업으로도 대학에 투자하고 키우고 관리하고 성과에 대해서 책임지는 체제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교부금의 취지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방법론에서는 치명적으로 잘못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교육부가 돈을 누구한테 주느냐, 대학 교육의 관료화를 더욱더 촉진할 수 있는 굉장히 잘못된 방향이다.
그래서 만일 필요하다면 지방세를, 대학세를 신설하고 그것과 함께 지금의 교부세를 약간 올려서 중앙에서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를 보전해 주는 방안이 오히려 낫지, 중앙정부가 다 걷어 가지고 각각 하면 결국 교육부장관의 권한이 무지하게 막강해지고 364개 대학이 전부 다 교육부 손 안에서 장악되는 그런 결과밖에 되지 않겠다……
그러면 대학교육을 누가 담당할 수 있을 것인가, 일반 지방정부한테 아무런 책임도 없이 돈을 나눠 줄 것인가, 그런 인프라 부분에 대해는 지금 고민이 거의 없지 않나 그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부금의 취지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방법론에서는 치명적으로 잘못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교육부가 돈을 누구한테 주느냐, 대학 교육의 관료화를 더욱더 촉진할 수 있는 굉장히 잘못된 방향이다.
그래서 만일 필요하다면 지방세를, 대학세를 신설하고 그것과 함께 지금의 교부세를 약간 올려서 중앙에서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를 보전해 주는 방안이 오히려 낫지, 중앙정부가 다 걷어 가지고 각각 하면 결국 교육부장관의 권한이 무지하게 막강해지고 364개 대학이 전부 다 교육부 손 안에서 장악되는 그런 결과밖에 되지 않겠다……
그러면 대학교육을 누가 담당할 수 있을 것인가, 일반 지방정부한테 아무런 책임도 없이 돈을 나눠 줄 것인가, 그런 인프라 부분에 대해는 지금 고민이 거의 없지 않나 그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단체장들에게 그런 권한을 주는 것도 저는 나름의 위험성도 있어 보이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 보셨나요?

독일이나 미국의 주립대학을 생각해 보면 결국 주지사가 고등교육의 총괄책임자가 되고 그 안에 고등교육국 같은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적인 인프라 부분이고 그것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중앙정부가 관할하는 대학교부금을 만드는 것은 방향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적인 인프라 부분이고 그것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중앙정부가 관할하는 대학교부금을 만드는 것은 방향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도 분권화의 방향에서 해결하자는 말씀인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장동식 처장님께 다시 여쭤 보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께서 고등교육재정 확충에 대해서는 대체로 뜻은 같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문제는 예산의 확보 방안과 그 지원 방식에 대한 의견이 여러 가지로 갈리고 있다는 것인데요.
고등교육재정을 획기적으로 확충해야 된다는 주장을 아주 강하게 하고 계신데 재정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혹시 좀 생각을 해 보신 것이 있습니까?
글쎄, 제가 사립대학교 처장님한테 드릴 질의는 아닌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장동식 처장님께 다시 여쭤 보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께서 고등교육재정 확충에 대해서는 대체로 뜻은 같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문제는 예산의 확보 방안과 그 지원 방식에 대한 의견이 여러 가지로 갈리고 있다는 것인데요.
고등교육재정을 획기적으로 확충해야 된다는 주장을 아주 강하게 하고 계신데 재정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혹시 좀 생각을 해 보신 것이 있습니까?
글쎄, 제가 사립대학교 처장님한테 드릴 질의는 아닌 것 같은데……

저는 현장의 어떤 문제나 근본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했고요, 구체적인 것은 사실 많이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천식 부장님은 자치단체의 대학세 신설이라는 대안을 말씀하셨고요. 혹시 김철수 과장께서는 이런 새로운 재정확보 방안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갖고 계신 것이 있나요? 기획예산처 차원에서라든지?

저는 교육재정의 구조를 개선해서 점진적으로 계속 대학 쪽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요구는 거의 폭발적이라서 점진적으로 늘리는 수준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R&D라든가 다른 부분을 다 합치면 대학에 중복해서 지원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사실 교육부 사업만 볼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R&D나 이쪽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다 하더라도…… 다 얼마로 보고 계십니까? 기존의 교육재정 한 30조 되는 것에다가 다른 것을 다 합치더라도, 어느 정도 된다고 보지요?

인적자원개발회의가 교육부총리 주재로 있는데 대체로 R&D 예산이 노동부라든가 과기부 예산에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규모는 그쪽에서 파악을 하고 있는데 꼭 교육부 자체 대학예산만 파악하는 것은……

우리도 그것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산자부라든지 과기부라든지 여기저기에 대학에 대한 지원이 흩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재정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없이는 이 문제가 진전되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산자부라든지 과기부라든지 여기저기에 대학에 대한 지원이 흩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재정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없이는 이 문제가 진전되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년 농사가 사람 농사라고 합니다.
지금 보통교육도 그렇고 고등교육도 그렇고 경쟁력 확보와 국가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재정이 필요하다, 여기에 대해서 당위성이라든가 필요성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 면에서 각 고등교육 분야 또 보통교육 분야에서 ‘교육재정을 확충하라’ 이렇게 구호를 외쳐 가면서 정부에 대해서 주장하는 것이 더 현실적으로 나타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박찬석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 제2조에 제시되어 있는 것이 내국세 총액의 7.6%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행 초․중등 교육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교부금 개념 및 운용 방식으로 고등교육기관 운영에도 매년 확보․지원해야 된다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현실성이 미약하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정영수 진술인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자료에 의하면 고등교육예산이 초․중등 교육에 대비해서 매우 열악하다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2005년 전체 교육예산 27조 9820억 원 중에서 초․중등교육 부문 예산이 84%를 차지하는 24조 2593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84%가 보통교육에 투자되는 것 같지만 내용적으로 들여다보면 그것이 아닙니다.
이 중에서 90%를 차지하는 23조 7367억 원은 대부분이 인건비, 시설비, 학교운영비가 차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해석이라고 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보통교육도 그렇고 고등교육도 그렇고 경쟁력 확보와 국가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재정이 필요하다, 여기에 대해서 당위성이라든가 필요성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 면에서 각 고등교육 분야 또 보통교육 분야에서 ‘교육재정을 확충하라’ 이렇게 구호를 외쳐 가면서 정부에 대해서 주장하는 것이 더 현실적으로 나타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박찬석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 제2조에 제시되어 있는 것이 내국세 총액의 7.6%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행 초․중등 교육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교부금 개념 및 운용 방식으로 고등교육기관 운영에도 매년 확보․지원해야 된다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현실성이 미약하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정영수 진술인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자료에 의하면 고등교육예산이 초․중등 교육에 대비해서 매우 열악하다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2005년 전체 교육예산 27조 9820억 원 중에서 초․중등교육 부문 예산이 84%를 차지하는 24조 2593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84%가 보통교육에 투자되는 것 같지만 내용적으로 들여다보면 그것이 아닙니다.
이 중에서 90%를 차지하는 23조 7367억 원은 대부분이 인건비, 시설비, 학교운영비가 차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해석이라고 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맞습니다.
경직성 경비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초․중등 교원 1인당 지표가, 교육 여건이 취약해서 열악한…… 상대적인 비교로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까지 구별해서 표로 제시하지는 못한 것도 있습니다.
경직성 경비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초․중등 교원 1인당 지표가, 교육 여건이 취약해서 열악한…… 상대적인 비교로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까지 구별해서 표로 제시하지는 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등교육이나 보통교육이나 목적 실현을 위해서는, 발전을 위해서는 인건비 또 경직성 경비가 아닌 순수 사업비여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예.

유․초․중․고 교육사업비도 5226억 원이에요. 24조 2593억 원 중 5226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2.1%밖에 안 됩니다.
여기에 교육과정 개선이라든가 교과교육 연구, 교과용 도서개발, 성취도 평가, 학교폭력 예방, 교수학습 지원, 사이버 가정학습, 원어민교사 지원, 교육대학 육성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항목이 여기에 목을 매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어서 정말 목마른 상태에서 이것을 집행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는 보통교육 재정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에서는 30년 이상 된 학교의 136만 5400조의 책․걸상도 교체를 못 해 주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책․걸상도 못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교육부를 상대로도 얘기했지만 시․도교육청에도 얘기를 했어요.
척추측만 환자가 3만 3578명이에요. 이것은 뭐냐, 84%가 여기에 투입된다고 하지만 이런 기본적인 것도 해결을 못 하거든요. 그것은 인건비, 경직성 경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나가야 할 돈이 이쪽에 덜 집행된다는 얘기지요.
2005년 고등교육 예산 3조 4632억 중 사업비는 2조 1139억 원이에요. 전체 예산의 7.6%로 오히려 보통교육과 고등교육 간의 예산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대학의 교부금 지원보다 보통교육의 사업비 지원 확대가 더 시급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획예산처 김철수 진술인께서 얘기해 보시지요.
여기에 교육과정 개선이라든가 교과교육 연구, 교과용 도서개발, 성취도 평가, 학교폭력 예방, 교수학습 지원, 사이버 가정학습, 원어민교사 지원, 교육대학 육성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항목이 여기에 목을 매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어서 정말 목마른 상태에서 이것을 집행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는 보통교육 재정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에서는 30년 이상 된 학교의 136만 5400조의 책․걸상도 교체를 못 해 주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책․걸상도 못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교육부를 상대로도 얘기했지만 시․도교육청에도 얘기를 했어요.
척추측만 환자가 3만 3578명이에요. 이것은 뭐냐, 84%가 여기에 투입된다고 하지만 이런 기본적인 것도 해결을 못 하거든요. 그것은 인건비, 경직성 경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나가야 할 돈이 이쪽에 덜 집행된다는 얘기지요.
2005년 고등교육 예산 3조 4632억 중 사업비는 2조 1139억 원이에요. 전체 예산의 7.6%로 오히려 보통교육과 고등교육 간의 예산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대학의 교부금 지원보다 보통교육의 사업비 지원 확대가 더 시급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획예산처 김철수 진술인께서 얘기해 보시지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소위 경직성 경비가 현재 73.5% 정도 됩니다. 그것이 매년 나가고 또 사업성 경비도 시설비가 14.3%로 판교개발이라든가 이렇게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학교에서 사업비가 굉장히 적은 실정입니다.

상당히 적은 것은 인정을 하시지요?

예, 그런데 그것이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을 해야 되는데 교육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고등교육하고 동일한 관점에서 보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초․중등학교 교육이 이제 국가 의무교육이잖아요. 의무교육은 국가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까? 중등 교원 봉급도 국가에서 지급해야 되는데 지자체에다가 한시적으로 또 미뤄 놓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원법 제정 취지와, 지자체의 특성과 다르다고 해서 교부가 되지 않아 가지고 16개 교육청에서는 올해 3조 원의 지방채를,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는 지금 난리입니다. 이런 재정 여건이거든요.
지금 제대로 국가 의무교육을 책임지지 못하는 상태에서……
대학은 대학의 설립 준칙주의에 따라서 대학의 책임하에서 설립․운영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세금으로, 즉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대학 운영비를 충당하도록 하는 것은, 외국에서도 아직은 지원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시기상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얼핏 자료를 보니까 김철수 진술인도 생각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원법 제정 취지와, 지자체의 특성과 다르다고 해서 교부가 되지 않아 가지고 16개 교육청에서는 올해 3조 원의 지방채를,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는 지금 난리입니다. 이런 재정 여건이거든요.
지금 제대로 국가 의무교육을 책임지지 못하는 상태에서……
대학은 대학의 설립 준칙주의에 따라서 대학의 책임하에서 설립․운영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세금으로, 즉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대학 운영비를 충당하도록 하는 것은, 외국에서도 아직은 지원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시기상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얼핏 자료를 보니까 김철수 진술인도 생각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면 정영수 진술인도 말씀해 보시지요.

법적 장치를 왜 필요로 하느냐, 이것은 외국의 사례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우리의 독특한 사정에서도 기인한다고 봅니다.
이를테면 자주국방 예산도 증액이 되고 보건복지 등 타 부처의 예산이 증액되는 경우도 있고 또 국제 경제의 변동에 따라서……
언제나 교육은 비긴급적인 것으로 인지가 되어 왔고 또 가시적이지 못한 효과로 인해서 언제나 뒷전으로 미루어지는 바로 그 성격 때문에, 특히 고등교육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하는……
이를테면 자주국방 예산도 증액이 되고 보건복지 등 타 부처의 예산이 증액되는 경우도 있고 또 국제 경제의 변동에 따라서……
언제나 교육은 비긴급적인 것으로 인지가 되어 왔고 또 가시적이지 못한 효과로 인해서 언제나 뒷전으로 미루어지는 바로 그 성격 때문에, 특히 고등교육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하는……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된다는 것은 국감 때도 주장을 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고요.
보통교육에 대부분의 지방교부금이 쏟아져 있는 것에 대해서 잘못 인식하고 계시다 그런 거예요. 이 84%가 사업비로 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국가 의무교육은 국가가 인건비를 다 부담하고 국가가 교육을 책임지는데 이것이 대부분 거기 예산이다 이 뜻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국가가 지자체에 교부해 가지고 교육 자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볼 때 내국세 총액의 7.6%는 2004년의 경우 7조 1600억 원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 같은 예산을 대학의 교부금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지방자치 특성상 또 국가재정 여건상 불가능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천식 진술인께서 말씀해 주시지요.
보통교육에 대부분의 지방교부금이 쏟아져 있는 것에 대해서 잘못 인식하고 계시다 그런 거예요. 이 84%가 사업비로 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국가 의무교육은 국가가 인건비를 다 부담하고 국가가 교육을 책임지는데 이것이 대부분 거기 예산이다 이 뜻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국가가 지자체에 교부해 가지고 교육 자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볼 때 내국세 총액의 7.6%는 2004년의 경우 7조 1600억 원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 같은 예산을 대학의 교부금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지방자치 특성상 또 국가재정 여건상 불가능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천식 진술인께서 말씀해 주시지요.

현재 상태에서 순액으로만 약 5조 8000억 정도 되는데 그것 가지고는 최근의 조세저항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굉장히 어렵지 않겠나, 그래서 저는 다른 방법으로 좀 생각한 것으로 피규제자원을 자꾸 말씀드리는 게,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이 못 써 가지고 불안한 부분인데 아마 피규제자원의 현금 가치를 따지자면 수조 원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고 국민들한테 납득할 만한 제도 개혁의 청사진을 보인 다음에 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고 국민들한테 납득할 만한 제도 개혁의 청사진을 보인 다음에 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대학들은 학생 수를 충당하지 못 해서 대학 정원 감축과 학과 통폐합 등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학에 교부금을 지원하기보다 대학에 자율성을 주고 또 중장기적인 대학혁신방안이 우선되어야 된다, 이렇게 대학이 살길을 모색하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장동식 진술인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대학에 교부금을 지원하기보다 대학에 자율성을 주고 또 중장기적인 대학혁신방안이 우선되어야 된다, 이렇게 대학이 살길을 모색하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장동식 진술인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생각이 맞는 방향일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외국의 대학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16%의 운영비를 대고 일본이 12% 대는데 우리는 4.5%밖에 안 댑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기본적인 것은 두고 그다음 전략으로 위원님이 얘기하듯이 대학이 각자가 하는 방법을 생각하는 게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소한의 기본은 올려 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소한의 기본은 올려 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육 재정이 충분히 증액, 확보가 되어야 되겠지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장동식 처장님 말씀 중에 우리가 외국 대학에 비해서 민간 부담률이 너무 높고 국가 부담이 적은 지표를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아시다시피 사립대학이 절대적이지 않습니까? 전문대 같은 경우는 90% 평균 한 86,7%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예컨대 독일, 영국은 국립대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절대적이지요.
그래서 일단 이런 차이가 좀 간과된 듯한 느낌이 있고요.
우리는 국립대가 별로 없습니다. 사립대입니다. 고등교육은 물론 의무교육이 아닐뿐더러 사립대는 사실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재정을 건강하게 다져 나가야 될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혼동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 하나하고요.
두 번째로는 초․중등교육에 투자되는 재원을 끌어다가 고등교육 재원을 늘린다는 것은 우리나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전제로 과연 방법이 뭐가 있는가를 모색하는 게 현실적이지 이런 외국과의 사립대와 국립대와의 차이 또 김영숙 위원께서 잘 말씀을 해 주셨지만 우리 초․중등교육에 있어서도 경상적 경비나 경직성 예산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학교마다 난리입니다. 외형만 보면 굉장히 많지만 가용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전제로 방법을 모색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의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진술인들 말씀을 지금 죽 보니까 사실 현실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대안이 몇 가지 없습니다.
초․중등교육에서 이것 떼 오는 것 빼고 그다음에 우천식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학자금 융자는 사실 법률이 통과되어 가지고 정부보증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수혜 폭도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이런 환경을 전제로 봤을 때 거론될 수 있는 것은 제가 보기에 자구노력에 해당하는 게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자구노력 과정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 주는 것, 이렇게 모형이 갈 것 같습니다.
우선 세제혜택을 할 수 있는 게 뭐냐, 사립대도 법인기부금 손금처리를 해 준다든가 BTL도 단기적으로는 유효한 방법 중의 하나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지자체의 투자 유도 관계에 있어서 초․중등은 물론이지만 대학 정도는 기회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2009년부터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입주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수도권의 규제를 위해서 존재했던 수도권정비법이라든가 각종 정비법이 규제 중심에서 발전촉진 중심으로 법률의 성격이 전환되면서 전면적인 검토가 진행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수도권 대학이 전면적으로 규제를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완화될 공산이 크고요.
그러면 제2캠퍼스의 형태라든가 혹은 심지어는 본교를 이전하는, 지금도 수정법에서 본교를 통째로 이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런 기회요인이 예측이 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을 유도하고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역사상 없었지만 지자체하고 잘 패더레이션을 해서 투자 기회를 가져낼 수 있는 예측은 된다고 봅니다. 이것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안이고요.
우리 우천식 부장님 말씀하신 토지규제 등의 완화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대학이 사립대학의 경우에 자구노력을 하고 싶어도 이런 규제 때문에 가용자원을 공격적으로 활용 못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나 관련 부처가 검토에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중등 재원에서 끌어내릴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고 셰어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고 또 사립대의 기본적인 성격 규정이 있기 때문에 국가의 재정 투자를 마냥 요구할 수도 없는 것이고 국가도 또 그럴 형편도 안 되고, 이것을 전제로 봤을 때 대학 스스로가 건강한 재정 구조를 갖게끔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정책적 장치들을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중 하나가, 저는 공감을 하는데 토지규제 등 이런 것을 사업적 자본으로 가용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시장경제를 하고 있지만 사회주의적 시장경제라고 스스로 명명하고 있는 중국 같은 경우도 청화대 같은 경우 대학인지 기업인지 모를 정도로 이런 것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델들을 도입할 시점이 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대학 스스로가 그런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혹시 걸림돌이 될 것이 있으면 정부가 풀어헤쳐 주는 것이 돈 수십억 주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보거든요.
이런 한계도 전제하고 그 전제 속에서 돌파할 수 있는 방안들을 현실적으로 모색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데요, 우천식 부장님 견해가 어떠신지요?
그래서 일단 이런 차이가 좀 간과된 듯한 느낌이 있고요.
우리는 국립대가 별로 없습니다. 사립대입니다. 고등교육은 물론 의무교육이 아닐뿐더러 사립대는 사실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재정을 건강하게 다져 나가야 될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혼동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 하나하고요.
두 번째로는 초․중등교육에 투자되는 재원을 끌어다가 고등교육 재원을 늘린다는 것은 우리나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전제로 과연 방법이 뭐가 있는가를 모색하는 게 현실적이지 이런 외국과의 사립대와 국립대와의 차이 또 김영숙 위원께서 잘 말씀을 해 주셨지만 우리 초․중등교육에 있어서도 경상적 경비나 경직성 예산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학교마다 난리입니다. 외형만 보면 굉장히 많지만 가용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전제로 방법을 모색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의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진술인들 말씀을 지금 죽 보니까 사실 현실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대안이 몇 가지 없습니다.
초․중등교육에서 이것 떼 오는 것 빼고 그다음에 우천식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학자금 융자는 사실 법률이 통과되어 가지고 정부보증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수혜 폭도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이런 환경을 전제로 봤을 때 거론될 수 있는 것은 제가 보기에 자구노력에 해당하는 게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자구노력 과정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 주는 것, 이렇게 모형이 갈 것 같습니다.
우선 세제혜택을 할 수 있는 게 뭐냐, 사립대도 법인기부금 손금처리를 해 준다든가 BTL도 단기적으로는 유효한 방법 중의 하나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지자체의 투자 유도 관계에 있어서 초․중등은 물론이지만 대학 정도는 기회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2009년부터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입주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수도권의 규제를 위해서 존재했던 수도권정비법이라든가 각종 정비법이 규제 중심에서 발전촉진 중심으로 법률의 성격이 전환되면서 전면적인 검토가 진행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수도권 대학이 전면적으로 규제를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완화될 공산이 크고요.
그러면 제2캠퍼스의 형태라든가 혹은 심지어는 본교를 이전하는, 지금도 수정법에서 본교를 통째로 이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런 기회요인이 예측이 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을 유도하고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역사상 없었지만 지자체하고 잘 패더레이션을 해서 투자 기회를 가져낼 수 있는 예측은 된다고 봅니다. 이것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안이고요.
우리 우천식 부장님 말씀하신 토지규제 등의 완화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대학이 사립대학의 경우에 자구노력을 하고 싶어도 이런 규제 때문에 가용자원을 공격적으로 활용 못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나 관련 부처가 검토에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중등 재원에서 끌어내릴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고 셰어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고 또 사립대의 기본적인 성격 규정이 있기 때문에 국가의 재정 투자를 마냥 요구할 수도 없는 것이고 국가도 또 그럴 형편도 안 되고, 이것을 전제로 봤을 때 대학 스스로가 건강한 재정 구조를 갖게끔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정책적 장치들을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중 하나가, 저는 공감을 하는데 토지규제 등 이런 것을 사업적 자본으로 가용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시장경제를 하고 있지만 사회주의적 시장경제라고 스스로 명명하고 있는 중국 같은 경우도 청화대 같은 경우 대학인지 기업인지 모를 정도로 이런 것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델들을 도입할 시점이 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대학 스스로가 그런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혹시 걸림돌이 될 것이 있으면 정부가 풀어헤쳐 주는 것이 돈 수십억 주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보거든요.
이런 한계도 전제하고 그 전제 속에서 돌파할 수 있는 방안들을 현실적으로 모색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데요, 우천식 부장님 견해가 어떠신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삼각 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재정 확대를 겨냥한 제도개혁 그다음에 피규제자원의 활용 등 추가적인 민간 자원의 활용이 삼각 축이 되어 가야 된다고 보고, 특히 지금 ABS 방식이 됐지만 대학교육의 문제는 소수 못지않게 형평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서울대 예산이 6300억 가까이 되는데 절반이 정부에서 들어가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사는 집 아이들이 가장 좋은 대학에 가장 싸게 들어가고 가장 없는 집 애들이 가장 비싼 돈을 내는 구조, 그렇기 때문에 기관에 대한 지원으로 가서는 절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학생들한테 가는 지원을 직접적으로 확대한다면 많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삼각 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재정 확대를 겨냥한 제도개혁 그다음에 피규제자원의 활용 등 추가적인 민간 자원의 활용이 삼각 축이 되어 가야 된다고 보고, 특히 지금 ABS 방식이 됐지만 대학교육의 문제는 소수 못지않게 형평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서울대 예산이 6300억 가까이 되는데 절반이 정부에서 들어가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사는 집 아이들이 가장 좋은 대학에 가장 싸게 들어가고 가장 없는 집 애들이 가장 비싼 돈을 내는 구조, 그렇기 때문에 기관에 대한 지원으로 가서는 절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학생들한테 가는 지원을 직접적으로 확대한다면 많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 정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 사립학교의 재정 구조가 어떻습니까? 사립학교만 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에 비해서 국가적 지원이, 아시는 분이 있나요? 그것 분석해야 됩니다.
예컨대 하버드대 같은 경우는 적립금이 20조가 넘거든요, 이것은 국가 지원으로 20조를 만든 것인가요, 그렇지 않지요. 사회에서 기부하고 기업에서 기부하고 동문들이 기부하고.
저는 고대나 연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학교 운영 체계는 개방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립대학들이 폐쇄적인 운영 구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건 김 누구누구네 학교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긍정적 기부문화를 저해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의 운영 체계를 개방한 척도에 따라서 우리도 사실 적립금의 순위가 매겨집니다.
연대 많지요, 이대 많지요, 고려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학 운영체계를 조금 더 민주적으로 개방하는 것이 재정구조를 혁신하는 것하고 불가분의 관계라고 보고요. 그래서 대학들의 이런 운영체계하고도 연관된 심도 있는 검토에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정리를 하자면 제 개인적인 견해는 그런 식의 논의는 이제 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하는 사람도 사실 피곤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초․중등교육을 갖고 간다거나 외국 대학하고 단편적 비교를 한다거나, 이것은 교차분석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한계를 전제로 하고 대학에서 자구노력을 하고 정부는 여기에 규제라든가, 소위 말해서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고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도구를 대학에 주는 방향으로 가닥들을 정리해 나가고 이런 것을 심도 있게 압축해서 그런 방향으로 간다면 저는 해결점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마치겠습니다.
외국 사립학교의 재정 구조가 어떻습니까? 사립학교만 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에 비해서 국가적 지원이, 아시는 분이 있나요? 그것 분석해야 됩니다.
예컨대 하버드대 같은 경우는 적립금이 20조가 넘거든요, 이것은 국가 지원으로 20조를 만든 것인가요, 그렇지 않지요. 사회에서 기부하고 기업에서 기부하고 동문들이 기부하고.
저는 고대나 연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학교 운영 체계는 개방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립대학들이 폐쇄적인 운영 구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건 김 누구누구네 학교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긍정적 기부문화를 저해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의 운영 체계를 개방한 척도에 따라서 우리도 사실 적립금의 순위가 매겨집니다.
연대 많지요, 이대 많지요, 고려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학 운영체계를 조금 더 민주적으로 개방하는 것이 재정구조를 혁신하는 것하고 불가분의 관계라고 보고요. 그래서 대학들의 이런 운영체계하고도 연관된 심도 있는 검토에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정리를 하자면 제 개인적인 견해는 그런 식의 논의는 이제 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하는 사람도 사실 피곤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초․중등교육을 갖고 간다거나 외국 대학하고 단편적 비교를 한다거나, 이것은 교차분석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한계를 전제로 하고 대학에서 자구노력을 하고 정부는 여기에 규제라든가, 소위 말해서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고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도구를 대학에 주는 방향으로 가닥들을 정리해 나가고 이런 것을 심도 있게 압축해서 그런 방향으로 간다면 저는 해결점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진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진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희입니다.
지금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 공청회 자리이기는 한데 그 관련 질의에 앞서서 어제 고등교육평가에 관한 법률안 대체토론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고 오늘 공청회 관련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법안과 관련해서 교육부가 법안 통과를 전제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확정을 기정사실화하면서 법안 통과를 밀어붙이는 행태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고, 국회를 통법부 내지는 그냥 고무도장쯤으로 여기는 이런 태도에 대해서 엄중히 경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법안은 제정법이기 때문에 공청회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제대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안이 공청회를 생략해도 될 만큼 충분한 합의 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고 공청회를 건너뛸 만큼 그렇게 긴급한 사안도 아니고 중요성이 떨어지는 사안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절차를 밟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2억 5000만 원의 예산 편성을 이유로 들면서 법안 처리를 주장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법안하고 관련되어서 책정되어 있던 예산은 무려 52억입니다. 법안이 통과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중에 49억 원을 위원회에서 삭감시킨 것이고 지금 있는 2억 5000만 원은 준비위원회하고 관련된 예산만 승인한 것인데 이 2억 5000만 원의 예산이 확정되었다는 것을 들어서 전체 법안을 통과시켜야 된다,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식의 행태는 지양해 줄 것을 교육부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오늘 법안하고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해서 경제적인 재도약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재정투자 우선순위를 재검토하고 특히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법안하고 관련해서 주요 쟁점이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 정영수 교수님께 좀 묻겠습니다.
고등교육의 중요성은 저도 분명히 인정합니다. 그런데 정 교수님 진술문에 보면 1인당 교육예산을 가지고 초․중등교육하고 고등교육을 단순 비교하시는데 이것은 좀 적절치 못한 비교가 아닌가 합니다.
왜냐하면 초․중등교육은 기초교육이고 의무교육이라고 할 수 있고 고등교육은 개인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교육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국민의 세금으로 대학 운영비를 충당하도록 하는 것이 대학이 가지는 책임성, 더불어서 자율성을 해할 수 있다 이런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책임성에 관해서는 제가 방금 초․중등교육하고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고 자율성 부분은 국고 보조가 들어가게 되면 상당 부분 그것에 상응하는 통제와 관리 감독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자율성이 줄어들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주시지요.
지금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 공청회 자리이기는 한데 그 관련 질의에 앞서서 어제 고등교육평가에 관한 법률안 대체토론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고 오늘 공청회 관련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법안과 관련해서 교육부가 법안 통과를 전제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확정을 기정사실화하면서 법안 통과를 밀어붙이는 행태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고, 국회를 통법부 내지는 그냥 고무도장쯤으로 여기는 이런 태도에 대해서 엄중히 경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법안은 제정법이기 때문에 공청회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제대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안이 공청회를 생략해도 될 만큼 충분한 합의 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고 공청회를 건너뛸 만큼 그렇게 긴급한 사안도 아니고 중요성이 떨어지는 사안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절차를 밟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2억 5000만 원의 예산 편성을 이유로 들면서 법안 처리를 주장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법안하고 관련되어서 책정되어 있던 예산은 무려 52억입니다. 법안이 통과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중에 49억 원을 위원회에서 삭감시킨 것이고 지금 있는 2억 5000만 원은 준비위원회하고 관련된 예산만 승인한 것인데 이 2억 5000만 원의 예산이 확정되었다는 것을 들어서 전체 법안을 통과시켜야 된다,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식의 행태는 지양해 줄 것을 교육부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오늘 법안하고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해서 경제적인 재도약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재정투자 우선순위를 재검토하고 특히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법안하고 관련해서 주요 쟁점이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 정영수 교수님께 좀 묻겠습니다.
고등교육의 중요성은 저도 분명히 인정합니다. 그런데 정 교수님 진술문에 보면 1인당 교육예산을 가지고 초․중등교육하고 고등교육을 단순 비교하시는데 이것은 좀 적절치 못한 비교가 아닌가 합니다.
왜냐하면 초․중등교육은 기초교육이고 의무교육이라고 할 수 있고 고등교육은 개인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교육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국민의 세금으로 대학 운영비를 충당하도록 하는 것이 대학이 가지는 책임성, 더불어서 자율성을 해할 수 있다 이런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책임성에 관해서는 제가 방금 초․중등교육하고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고 자율성 부분은 국고 보조가 들어가게 되면 상당 부분 그것에 상응하는 통제와 관리 감독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자율성이 줄어들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주시지요.

그 부분이 논쟁으로 남아 있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국민의 세금으로 국립대학이 아닌 사립대학에까지 교부를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 이전에 현재의 그 수혜자, 대학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수혜가 전 국민에게 이익이 돌아가고 또 특히 상당히 사립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사립에 대한 다른 지원 방법이 국가정책에 의해서 제한되어 있는 마당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기부금이라든지 다른 제한이 되어 있는 그러한 가운데서 결국……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른 부분이 제한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푸는 방식도 대안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제가 정 교수님 말씀하시는 데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장동식 처장님 어떻습니까? 사립대학 입장에서 정부에서 돈을 받으면서 일정 부분 그것에 상응하는 자율성을 반납해야 된다고 하는 것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동식 처장님 어떻습니까? 사립대학 입장에서 정부에서 돈을 받으면서 일정 부분 그것에 상응하는 자율성을 반납해야 된다고 하는 것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또 근본적인 문제가 시작되는 것 같은데 워낙 의무교육이 아닌 대학에 왜 정부의 세금을 넣어야 되느냐, 그 문제를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사실은……

아니, 그런데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명분과 당위성을 들어서 넣을 수는 있는데 그럴 경우에 정부의 돈이 들어가는 만큼 투명하게 집행되는지 정부가 통제나 관리 감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자율성이 일정 부분 줄어들 수 있는 것에 관해서 사립대학이 수용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저는 별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립학교 쪽에서는 돈만 받을 수 있다면 그 부분은 개의치 않겠다는 입장이신가요?

어차피 수도권이나 정원 정책이나 모든 것이 제약을 받고 있는 현실이고 우리가 세계 대학하고 경쟁하는 차원의 구조조정을 할 것이고 그것이 정부 당국에서―교육부가 되겠지요―보았을 때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윈윈 전략으로 가고 그것이 또한 국가 세금을 아끼는 방법이고 조기유학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미미하고 그 당위성에 관해서는 이론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당위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에 접근하는 절차의 합리성도 충분히 담보가 되어야 하는데 당위성만 들어서 이것을 해야 된다는 것은 조금 곤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천식 박사님, 아까 피규제 부분에서 상당 부분 재원이 확보될 수 있다고 했는데 피규제 자원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최재성 위원님이 토지 얘기를 하셨는데 그 외에 어떤 가용 자원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우천식 박사님, 아까 피규제 부분에서 상당 부분 재원이 확보될 수 있다고 했는데 피규제 자원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최재성 위원님이 토지 얘기를 하셨는데 그 외에 어떤 가용 자원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조금 더 깊이 연구해야 될 과제라고 보는데 부동산, 토지, 학교가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설비물인데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이 재작년에 통과됨으로써 상당히 많은 학교들이 그런 것을 상업적인 목적에 쓸 수는 있지만 활성화가 안 되고 관련된 행정규제나 그런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학교기업 같은 경우도 활성화되고 있지 않은 이유가 관련 규제들이 아직까지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일반 학교기업 같은 경우도 활성화되고 있지 않은 이유가 관련 규제들이 아직까지도 많이 있기 때문에……

피규제 자원 활용 차원에서 이런 것은 포함이 안 됩니까? 그것은 대학이 가지고 있는 자원 중에 규제받고 있는 부분을 푼다 이런 차원이고 기업이나 민간 쪽에서 대학에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규제 때문에 혹시 못 들어오는 그런 자원도 가능한 것들이 있겠지요?

산업교육진흥법으로 많이 완화되었지만 아직도 잔여 규제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내년도 예산심의를 하면서 여러 차례 그런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정부가 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추진 중에 있는 대학 구조개혁이라든지 대학 특성화 사업, 누리사업, 산학 협력 중심대학 사업 등이 좀 내실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이런 것을 강조했습니다.
저는 고등교육의 투자 규모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효율성, 그러니까 낭비나 누수를 막으면서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과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구조조정 작업을 내실 있게 진행을 하면서 그것과 시차를 두어 가면서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지 않으면 구조조정을 지연시키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부실 대학이 도태되는 것이 아니라 연명되는,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던 부수적인 효과도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교육부의 대학혁신추진단장님,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에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대학 구조조정을 지연시키는 부작용은 없겠습니까?
저는 고등교육의 투자 규모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효율성, 그러니까 낭비나 누수를 막으면서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과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구조조정 작업을 내실 있게 진행을 하면서 그것과 시차를 두어 가면서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지 않으면 구조조정을 지연시키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부실 대학이 도태되는 것이 아니라 연명되는,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던 부수적인 효과도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교육부의 대학혁신추진단장님,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에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대학 구조조정을 지연시키는 부작용은 없겠습니까?

글쎄요, 제 생각에는 그럴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획예산처 과장님이 지적하시고 여러 진술인들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처럼 학생 수나 이런 것에 의해서 예산을 배분해 주는 이런 방식을 염려하셨는데 저희들도 그런 식의 대학 재정 지원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평가에 의한 지원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부분은 많이 해소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평가에 의한 지원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부분은 많이 해소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2차 BK21사업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언급했었지만 고등교육에 대한 엄정한 평가,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선택과 집중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고등교육에 재정투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해서 말씀드리고요.
더불어 고등교육을 위해서 보다 큰 규모의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이 법안의 취지는 분명히 타당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확보 문제뿐만이 아니라 집행방식에 대한 면밀한 고려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2차 BK21사업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언급했었지만 고등교육에 대한 엄정한 평가,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선택과 집중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고등교육에 재정투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해서 말씀드리고요.
더불어 고등교육을 위해서 보다 큰 규모의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이 법안의 취지는 분명히 타당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확보 문제뿐만이 아니라 집행방식에 대한 면밀한 고려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최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최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순영입니다.
저는 고등교육 재정에 대한 획기적인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법안의 기본 취지에 전적으로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조건을 고려하면서 고등교육 재정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또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진술해 주신 여러 전문가님들께 몇 가지 질의를 드려서 우리 고등교육 재정의 확대를 위한 방안을 포함해서 여러 대안을 함께 고민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영수 교수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른 교육예산을 전환해서 고등교육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은 사실상 아랫돌을 빼서 윗돌 괴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방법은 전체 교육예산의 확대, 특히 취약한 고등교육 분야의 재정 확보가 필요할 것입니다.
말씀하셨듯이 2005년도의 고등교육 예산은 내국세 대비해서 3.6%입니다. 그래서 이를 1년에 약 1%씩 인상한다면, 2007년부터 적용해서 2010년 정도면 법안에서 요구하는 규모의 재정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정도 단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고등교육 재정에 대한 획기적인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법안의 기본 취지에 전적으로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조건을 고려하면서 고등교육 재정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또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진술해 주신 여러 전문가님들께 몇 가지 질의를 드려서 우리 고등교육 재정의 확대를 위한 방안을 포함해서 여러 대안을 함께 고민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영수 교수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른 교육예산을 전환해서 고등교육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은 사실상 아랫돌을 빼서 윗돌 괴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방법은 전체 교육예산의 확대, 특히 취약한 고등교육 분야의 재정 확보가 필요할 것입니다.
말씀하셨듯이 2005년도의 고등교육 예산은 내국세 대비해서 3.6%입니다. 그래서 이를 1년에 약 1%씩 인상한다면, 2007년부터 적용해서 2010년 정도면 법안에서 요구하는 규모의 재정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정도 단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표연도를 설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풀어 나간다고 해도 그 당시가 지나면 또 마찬가지 현상이 빚어지기 때문에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것은 언제나 논의에 그칠 수가 있는 그런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풀어 나간다고 해도 그 당시가 지나면 또 마찬가지 현상이 빚어지기 때문에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것은 언제나 논의에 그칠 수가 있는 그런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질의드리겠는데요. 교육학과 교수님이시니까 교육재정 문제뿐만 아니라 교육재정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고등교육 입학률이 전 세계에서 최고 수준입니다. 그리고 국가의 고등교육재정은 최저이고요. 대학생들이 많으면 당연히 대학교육이 허술할 수밖에 없겠지요. 이렇다 보니까 예산은 적고 학생은 많고요.
그런데 이렇게 대학생 수가 많은 것이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학력주의와 사립대의 난립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은 이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고등교육 입학률이 전 세계에서 최고 수준입니다. 그리고 국가의 고등교육재정은 최저이고요. 대학생들이 많으면 당연히 대학교육이 허술할 수밖에 없겠지요. 이렇다 보니까 예산은 적고 학생은 많고요.
그런데 이렇게 대학생 수가 많은 것이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학력주의와 사립대의 난립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은 이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우리 학생 수를 질적인 것으로 연계시키면서 연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기본적으로 갖추어져야 할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언제나 취약성을 갖기 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모든 고등교육재정을 확충하고 또 고등교육개혁을 한다고 했을 때 대부분의 것들이 재정이 취약한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허구적인 것들이 언제나 많았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고등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갖추어져야 할 적어도 OECD 수준의 80% 정도라도 갖추지 않고서는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것들이 결코 경쟁력, 질적 제고 등 이러한 문제를 달성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모든 고등교육재정을 확충하고 또 고등교육개혁을 한다고 했을 때 대부분의 것들이 재정이 취약한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허구적인 것들이 언제나 많았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고등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갖추어져야 할 적어도 OECD 수준의 80% 정도라도 갖추지 않고서는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것들이 결코 경쟁력, 질적 제고 등 이러한 문제를 달성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도 사실 생각해 보거든요. 고등교육재정이 확보되는 데 있어서 재정은 적고 학생이 너무 많다라는 것, 그런데 이렇게 우리나라가 학벌주의 만능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너도나도 대학에 가는 것도 저는 낭비라고 보거든요.
이런 것들이 바로 사회의 학벌주의와 대학이 서열화되어 있는 부분 이런 문제가 해결되면서 교육재정도 확보되는 두 가지 방안으로 가야 되는데 사실 학벌주의가 해체되려면 사회의 여러 가지 여건이 조성되어야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이 같이 가야 되는데 교육학자로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사회의 학벌주의와 대학이 서열화되어 있는 부분 이런 문제가 해결되면서 교육재정도 확보되는 두 가지 방안으로 가야 되는데 사실 학벌주의가 해체되려면 사회의 여러 가지 여건이 조성되어야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이 같이 가야 되는데 교육학자로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종합적으로 지금 현재 등록금 제도와도 맞물려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학별로 등록금 제도도 이원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적에 의해서 들어가는 학생, 또 성적이 약하면 등록금을 배 이상 받든지 이런 식으로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고, 그 밖에 입시제도와도 물론 관련이 있습니다. 언제나 대학입시제도의 종속적인 방향에서 처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자율성을 갖도록 해 주고 그 밖의 기부금 제도 등 해서 다양화하는 제도를 저는 찬성하는 편입니다.
성적에 의해서 들어가는 학생, 또 성적이 약하면 등록금을 배 이상 받든지 이런 식으로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고, 그 밖에 입시제도와도 물론 관련이 있습니다. 언제나 대학입시제도의 종속적인 방향에서 처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자율성을 갖도록 해 주고 그 밖의 기부금 제도 등 해서 다양화하는 제도를 저는 찬성하는 편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천식 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BTL을 확대하자는 방안을 내 놓으셨거든요. BTL이라는 것은 투자 확대로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이것이 빚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계속된다면 나중에 빚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텐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우천식 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BTL을 확대하자는 방안을 내 놓으셨거든요. BTL이라는 것은 투자 확대로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이것이 빚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계속된다면 나중에 빚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텐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조세냐 아니면 부채냐 하는 선택의 문제이고 지금 BTL을 급해서 하고 있지만 관리 제도를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금도 좀 불안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교육재정과 관련해서는 지금 시․도 교육청에 BTL 관리 권한이 가 있는데 교육청이라고 하는 것은 재정관리 기능이 굉장히 약합니다. 투자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또는 지방재정 관리제도 차원에서 보완해 주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재정과 관련해서는 지금 시․도 교육청에 BTL 관리 권한이 가 있는데 교육청이라고 하는 것은 재정관리 기능이 굉장히 약합니다. 투자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또는 지방재정 관리제도 차원에서 보완해 주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예산처 김철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사실 예산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키는 사실 예산처가 일차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고등교육 관련 예산은 정말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법안의 취지는 정말 평균이라도 해 보자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보다 더 많이 필요하지만 최소한 남의 나라 정도라도 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장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칸막이식 재정 운용으로 일반회계는 모자라고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은 남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러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는 생각이 되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은 사실 예산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키는 사실 예산처가 일차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고등교육 관련 예산은 정말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법안의 취지는 정말 평균이라도 해 보자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보다 더 많이 필요하지만 최소한 남의 나라 정도라도 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장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칸막이식 재정 운용으로 일반회계는 모자라고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은 남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러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는 생각이 되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교부금으로 해서 칸막이를 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국회 통제권도 상당히 약화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기속되기 때문에 매년 사업비를 피드백해서 감사원 감사라든가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국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다음에 사업비로 가져가기 때문에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질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재원의 효율적인 집행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의 교육 현실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나마 있으니까 그 정도의 교육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실 상황을 보지 않고 원론적으로 의견을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교육재정을 늘려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현실 상황을 보지 않고 원론적으로 의견을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교육재정을 늘려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단순히 교육재정 여건만 가지고 이 법안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이 많이 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본적으로 칸막이식 운영이 문제가 있고 평가를 해서 준다고 하지만 우천식 박사님이 말씀하셨듯이 대학에 대한 통제나 자율성이 상당히 저해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적인 법안의 문제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가 사립대학의 운영비 일부를 보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국립대학이 적고 사립대학이 많은 나라가 없습니다. 사립대학의 공공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일부 사립대학이 국가재정 지원을 받지 않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대학의 발전상에 따라서 운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만일 어떤 사립대학이 준국립적 성격으로 사립대학을 공공적으로 운영하겠다면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도 사실 초․중등 교육 같은 경우에 설립주체는 사립이지만 공립교육으로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가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또한 이렇게 국가가 공교육체계에 편입하는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지원하고 그 운영에 대해서 공공적으로 해 나간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사실 초․중등 교육 같은 경우에 설립주체는 사립이지만 공립교육으로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가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또한 이렇게 국가가 공교육체계에 편입하는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지원하고 그 운영에 대해서 공공적으로 해 나간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진수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의무교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고 대학은 자기네 선택에 의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꼭 필요한 목적에 의해서 국립대학을 설치하고 그것에 따라 재정 지원을 할 수 있지만 민간에 대해서 운영비까지 지원하는 것은 그런 원칙에는 어긋난다고 봅니다.

이미 국립대가 너무 적고, 또 설립하려면 재정도 있고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다면 사립대를 오히려 준국․공립대학으로 해도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만 확인하려고 그러는데요.
김철수 과장께서 내신 보고서 36쪽의 교육 분야 재정투자계획에 보면 고등교육……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만 확인하려고 그러는데요.
김철수 과장께서 내신 보고서 36쪽의 교육 분야 재정투자계획에 보면 고등교육……

이것은 인건비를 빼고 사업비만 넣었습니다. 국가적 운영계획은 사업비만 넣었기 때문에……

그러면 유아교육, 초․중등 교육도 인건비를 뺀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를 빼고 23조나 됩니까?

죄송합니다. 유아 및 초․중등 교육은 인건비를 다 넣었는데 고등교육은 인건비를 빼서……

그러면 대비가 안 되죠. 이것을 정정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같은 기준의 수치를 하셔야 오해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정리해서 국회에 제출하시고요. 표를 정정해 주시고요.
또 우천식 진술인께서 본인의 안이 있는 것처럼 진술하셨는데 혹시 구체화된 것이 있으면 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천식 진술인께서 본인의 안이 있는 것처럼 진술하셨는데 혹시 구체화된 것이 있으면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확인 하나만 해도 되겠습니까?

존경하는 이군현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지금 우천식 개발연구부장님 주장이 별도의 예산 확보가 아니고 현재 초․중․고 예산 중 일부를 대학 지원으로 돌리자는 것 맞습니까?

그 문구 말고…… 전체적으로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지방재정성과관리제도강화, BTL, 그래서 그쪽에 손해가 가지 않으면서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그런 진술……

그 주장이 맞습니까?

예.

이따가 시간이 되면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 확인만 좀 합니다.
그러면 초․중등 교육 여건을 오히려 후퇴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초․중등 교육 여건을 오히려 후퇴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투자계획에는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임해규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의사진행발언하시겠습니까?

약간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략히…… 몇 분 정도 걸리시겠습니까?

5분이면 됩니다.

5분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정영수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외국의 경우에 사립대학이 정부로부터 주로 어떤 것을 지원받습니까?
외국의 경우에 사립대학이 정부로부터 주로 어떤 것을 지원받습니까?

외국의 사립대를 정부가 지원하는 항목에 대해서 지금 제가 기억을 잘 못합니다마는, 우선 대학의 경우 연방정부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받고 그다음에 그것을 사후 평가하는 사례를 제가 위스콘신에 가서 보고 온 적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항목을…… 기본적인 어떠한 운영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요청할 경우에 그것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률적으로 배분하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기억이 없습니다.
다음에 차터스쿨 같은 경우는 초․중․고등학교입니다마는, 그런 경우에는 역시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언제나 논쟁이 있었고 상당히 오랫동안 논쟁이 되면서도 또 그 자체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 통상 개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항목을…… 기본적인 어떠한 운영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요청할 경우에 그것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률적으로 배분하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기억이 없습니다.
다음에 차터스쿨 같은 경우는 초․중․고등학교입니다마는, 그런 경우에는 역시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언제나 논쟁이 있었고 상당히 오랫동안 논쟁이 되면서도 또 그 자체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 통상 개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식 교수님께 묻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립대학교가 굉장히 많이 팽창되고 이러면서 어려워진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요. 지금 사립대학교가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사립대학교가 굉장히 많이 팽창되고 이러면서 어려워진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요. 지금 사립대학교가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프로젝트 베이스로 해서…… 예를 들어서 구조조정을 했을 때 나오는 돈이라든가 안 그러면 학자금 이런 것은 제가 모르겠고요. 회계상에 보면 프로젝트 베이스로 어떤 특정 조정을 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요. 통계에 의하면 그 액수를 다 쳐주면 운영비가 대학이 4.5%이고, 미국도 주마다 다 틀리지만 미국이 16.1%니까……
그런데 중요한 개념은 이것입니다. 사립대학을 초점에 놓고 하면 제가 한마디 하겠는데요.
아까 최순영 위원님께서 정확히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지금 사립대학이 아닙니다. 국가가 고등교육을 총괄하는 것이지 국립을 충분히 지원…… 지금 우리나라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지 특성화되어 가지고 어떤 부분을 하겠다고 해서 어떤 특정한 대학이 된 것이 아닙니다. 개념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프로젝트 베이스로 해서…… 예를 들어서 구조조정을 했을 때 나오는 돈이라든가 안 그러면 학자금 이런 것은 제가 모르겠고요. 회계상에 보면 프로젝트 베이스로 어떤 특정 조정을 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요. 통계에 의하면 그 액수를 다 쳐주면 운영비가 대학이 4.5%이고, 미국도 주마다 다 틀리지만 미국이 16.1%니까……
그런데 중요한 개념은 이것입니다. 사립대학을 초점에 놓고 하면 제가 한마디 하겠는데요.
아까 최순영 위원님께서 정확히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지금 사립대학이 아닙니다. 국가가 고등교육을 총괄하는 것이지 국립을 충분히 지원…… 지금 우리나라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지 특성화되어 가지고 어떤 부분을 하겠다고 해서 어떤 특정한 대학이 된 것이 아닙니다. 개념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나라, 특히 수도권에 있는 우리가 흔히 메이저대학이라고 하는 주요한 사립대들의 재정 상태나 이런 것이 상당히 어려워지게 된 게 언제부터죠?

주요 대학을 얘기해도 됩니까? 현재 체제에서 어려워진다는 얘기를 저는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이천몇 억을 써 가지고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기숙사, 도서관 다 지었습니다. 저는 아이비리그의 하버드, MIT보다 더 좋은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 기금은 거의 99%가 교우나 여러 지인에 의한, 기업에 의한 도네이션입니다. 그래서 이름 붙여 주고 하는 것인데요.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지금 이 체제로 있으면 우리는 죽는다는 개념입니다. 사립대학이 앞서 나가는 특수한 대학이 아니라 몇 개의 거점 대학이든 몇 개의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학부생 비율을…… 예를 들어서 지금 40 대 1, 30 대 1을 15 대 1, 10 대 1로 바꾸려고 그러면 과감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선택과 집중이고 국가 경쟁력이고 윈윈 게임이라는 전략으로 저는 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충분한 재정을 확보한 다음에 그다음 단계로 여러 가지 대안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쓸 것이냐 이런 것 따지고 명분 따지고 이런 것 하다 보면…… 배는 다 가라앉고 난 다음에 무슨 돈을 쓰겠다는 것입니까? 아무리 중․고등학교가 많이 잘해도, 물론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아까 어떤 위원이 한 얘기를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학벌주의라고 얘기했습니다. 몇 년 내로 학벌주의 없습니다. 우수한 애가 대한민국에 없는데 무슨 학벌주의입니까? 그러면 미국에 또는 영국에 호주에 일본에 그런 대학에 학벌주의로 만들어지겠지요. 그때까지 우리가 아무 액션도 안 취할 것이냐 이 문제를 하는 것이고요. 법안을 만드는 것은 의원님들이 만드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이천몇 억을 써 가지고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기숙사, 도서관 다 지었습니다. 저는 아이비리그의 하버드, MIT보다 더 좋은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 기금은 거의 99%가 교우나 여러 지인에 의한, 기업에 의한 도네이션입니다. 그래서 이름 붙여 주고 하는 것인데요.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지금 이 체제로 있으면 우리는 죽는다는 개념입니다. 사립대학이 앞서 나가는 특수한 대학이 아니라 몇 개의 거점 대학이든 몇 개의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학부생 비율을…… 예를 들어서 지금 40 대 1, 30 대 1을 15 대 1, 10 대 1로 바꾸려고 그러면 과감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선택과 집중이고 국가 경쟁력이고 윈윈 게임이라는 전략으로 저는 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충분한 재정을 확보한 다음에 그다음 단계로 여러 가지 대안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쓸 것이냐 이런 것 따지고 명분 따지고 이런 것 하다 보면…… 배는 다 가라앉고 난 다음에 무슨 돈을 쓰겠다는 것입니까? 아무리 중․고등학교가 많이 잘해도, 물론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아까 어떤 위원이 한 얘기를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학벌주의라고 얘기했습니다. 몇 년 내로 학벌주의 없습니다. 우수한 애가 대한민국에 없는데 무슨 학벌주의입니까? 그러면 미국에 또는 영국에 호주에 일본에 그런 대학에 학벌주의로 만들어지겠지요. 그때까지 우리가 아무 액션도 안 취할 것이냐 이 문제를 하는 것이고요. 법안을 만드는 것은 의원님들이 만드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등교육 재정의 절실성에 대해서는 국회가 이미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재원을 어떻게 만드느냐와 또 어떻게 쓰느냐에 대해서는 국회로서는 국민의 동의하에 엄밀히 따져야 되기 때문에서 오늘 네 분의 진술인께서 말씀하신 것은 천금과 같은 중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하실 말씀 있으면 다 하셔야 됩니다.
우천식 진술인께서 대안이 있으시면 다음에 미룰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주셔야 되고, 김철수 진술인도 정부로서 정확한…… 특히 재정 분야에 견해가 있거나 또 대안이 있을 때는 다 내 주셔야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는, 좋은 법안으로 갖춰지게 될 것입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익한 의견을 많이 개진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내 주신 좋은 의견은 우리 위원회의 법률안 심사 과정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진술인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에 관한 공청회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천식 진술인께서 대안이 있으시면 다음에 미룰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주셔야 되고, 김철수 진술인도 정부로서 정확한…… 특히 재정 분야에 견해가 있거나 또 대안이 있을 때는 다 내 주셔야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는, 좋은 법안으로 갖춰지게 될 것입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익한 의견을 많이 개진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내 주신 좋은 의견은 우리 위원회의 법률안 심사 과정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진술인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에 관한 공청회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 자격기본법개정법률안(정부 제출)에 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그러면 제3항 자격기본법개정법률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취지를 말씀드리면 국회법 제58조제6항에 따라 정부가 제출한 자격기본법개정법률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공청회를 통해서 폭넓은 의견 수렴이 이루어져서 법률안 심의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참석하신 진술인 여러분께서는 공청회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좋은 말씀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진술인으로 출석하신 네 분의 진술인들을 앉은 순서대로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조정윤 기획조정실장이십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구자길 자격제도혁신팀장이십니다.
평택대학교 경상정보학부의 조석환 교수이십니다.
사단법인 한국민간자격협회 김진성 사무총장이십니다.
(진술인 인사)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청회의 진행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술인 네 분의 진술을 일괄해서 들은 이후에 위원님들의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진술인 한 분당 진술시간을 7분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시간이 많이 부족하실 텐데 답변시간을 이용해서 나머지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모두 진술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술인들의 진술은 조정윤 진술인, 구자길 진술인, 조석환 진술인, 김진성 진술인의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정윤 진술인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취지를 말씀드리면 국회법 제58조제6항에 따라 정부가 제출한 자격기본법개정법률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공청회를 통해서 폭넓은 의견 수렴이 이루어져서 법률안 심의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참석하신 진술인 여러분께서는 공청회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좋은 말씀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진술인으로 출석하신 네 분의 진술인들을 앉은 순서대로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조정윤 기획조정실장이십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구자길 자격제도혁신팀장이십니다.
평택대학교 경상정보학부의 조석환 교수이십니다.
사단법인 한국민간자격협회 김진성 사무총장이십니다.
(진술인 인사)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청회의 진행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술인 네 분의 진술을 일괄해서 들은 이후에 위원님들의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진술인 한 분당 진술시간을 7분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시간이 많이 부족하실 텐데 답변시간을 이용해서 나머지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모두 진술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술인들의 진술은 조정윤 진술인, 구자길 진술인, 조석환 진술인, 김진성 진술인의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정윤 진술인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조정윤입니다.
미리 준비된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게 자격기본법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격기본법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직업교육 개혁방안과 관련해서 1997년 3월에 제정되었습니다. 그 이후 자격기본법이 죽 시행되어 왔는데 이번 자격제도 개편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자격제도를 총괄 규율하는 기본법으로서의 그 위상과 역할을 제고하는 내용들이 자격기본법 개정안에 충실히 반영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번 자격기본법 개정안은 자격기본법이 포괄해야 되는 법체계 및 구성내용의 혁신과 선진적인 자격제도 도입 및 이의 관리․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제시한 바와 같이 자격증의 취득 실태를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 국민 4명 중 1명이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자격이 국민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심대함을 감안할 때 더 이상 선진적인 자격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는 시점을 미뤄서는 안 되겠다는 측면에서 이번 자격기본법 개정안의 마련은 시기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본 자격기본법개정법률안이 수요자 중심의 자격제도 정립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자격제도를 만들어야 하는 담론은 무성한데 각론에 들어가서 어떤 식으로 수요자 중심의 자격제도를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반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격기본법 개정안이 포함하고 있는 국가직무능력표준(KSS)은 결과적으로 수요자 중심의 자격제도를 조기에 구축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국가 차원의 인적자원 질관리 체계의 구축 근거를 개정안이 포함하고 있다, 질관리 체계의 근간은 국가자격체계(KQF)로 이 국가자격체계의 도입을 포함하고 있는 개정안이 우리나라 인적자원의 질관리 체계를 국가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네 번째는 국가 차원의 인적자원개발 효율성 및 효과성 확보를 위한 기재 마련의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고, 마지막으로 민간자격제도의 내실화 촉진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이번 개정안의 의의가 상당히 크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대한 부분이 생소할 것 같아서 이 부분의 도입 취지를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KSS의 도입은 현재까지 공급자 위주의 자격제도를 수요자 중심의 자격제도로 전환하자는 패러다임의 시프트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지식과 기술 등을 자격제도가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자는 쪽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국가 차원의 인적자원개발 제도의 통합적 관리․운영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수요자가 요구하는 지식과 기술이 무엇인지 모름으로써 자격제도와 교육․훈련 제도를 연계할 고리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계고리를 바로 국가직무능력표준 제도를 도입해서 교육․훈련과 자격제도를 긴밀하게 연계하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KSS의 도입은 교육․훈련제도와 자격제도를 연결할 뿐만 아니라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함으로 인해서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결과 중심의 인적자원개발 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고, 마지막 네 번째에서는 KSS의 도입을 통해서 자격의 역할과 기능을 회복할 수 있다, 따라서 자격의 현장성과 통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국가직무능력표준 도입으로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국가자격체계(KQF) 도입 이유입니다.
KQF가 뭐냐? 이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개인이 갖고 있는 지식과 기술, 경험 등을 수준별로 구별한 능력개발 사다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인적자원개발의 질관리 체제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국가 차원의 인프라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것을 통해서 평생학습을 촉진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제도적으로 갖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각종 비형식 또는 무형식, 그다음 학교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학습결과를 바로 이 KQF를 통해서 평가․인정함으로써 실질적인 평생학습을 촉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적 수단을 정부가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이 KQF의 도입을 통해서 우리나라 자격의 국제적 통용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고 마지막으로는 다양한 경력개발의 경로로, 경력의 잣대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교육․훈련과 자격제도가 왜 연계되어야 되느냐 하는 것은 학력이 더 이상 노동시장에서 적절한 신호기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격증은 노동시장의 요구를 반영하는 제도이므로 교육․훈련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교육․훈련과 자격제도의 연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육․훈련과 자격제도의 연계 부재는 졸업장과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요구되는 유사한 학습에 대한 중복투자 결과를 초래함으로 인해서 국가와 개인 차원의 에너지와 시간의 낭비를 초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실천적 지식과 이론적 지식 간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서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직무수행능력이 우수한 인적자원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교육․훈련과 자격제도가 연계되기 위해서는 KQF가 필요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평생학습 촉진을 위해서 교육훈련과 자격제도의 연계가 필요하다, 특히 자격증 취득 등 다양한 형태의 형식, 비형식, 무형식의 학습결과를 학력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훈련과 적극적인 연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격기본법이 통과되지 않았을 때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99년 이후에 지속되어 온 자격제도 개선작업의 발전적 마무리가 불가능하다, 두 번째 민간자격 국가공인 사업의 보완 추진이 불가능하고, 세 번째 자격제도 선진화를 위한 각종 제도 시행의 지연, 네 번째 국가 차원의 인적자원개발을 효과적으로 선도할 우리나라 자격제도의 선진화를 위해서 필요한 각종 예산확보의 어려움이 대두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법률안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제9조제1항에 보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교육훈련기관이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자격제도에 대한 대국민 의식이 낮고 기존의 검정제도에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9조제1항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리 준비된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게 자격기본법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격기본법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직업교육 개혁방안과 관련해서 1997년 3월에 제정되었습니다. 그 이후 자격기본법이 죽 시행되어 왔는데 이번 자격제도 개편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자격제도를 총괄 규율하는 기본법으로서의 그 위상과 역할을 제고하는 내용들이 자격기본법 개정안에 충실히 반영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번 자격기본법 개정안은 자격기본법이 포괄해야 되는 법체계 및 구성내용의 혁신과 선진적인 자격제도 도입 및 이의 관리․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제시한 바와 같이 자격증의 취득 실태를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 국민 4명 중 1명이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자격이 국민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심대함을 감안할 때 더 이상 선진적인 자격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는 시점을 미뤄서는 안 되겠다는 측면에서 이번 자격기본법 개정안의 마련은 시기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본 자격기본법개정법률안이 수요자 중심의 자격제도 정립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자격제도를 만들어야 하는 담론은 무성한데 각론에 들어가서 어떤 식으로 수요자 중심의 자격제도를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반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격기본법 개정안이 포함하고 있는 국가직무능력표준(KSS)은 결과적으로 수요자 중심의 자격제도를 조기에 구축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국가 차원의 인적자원 질관리 체계의 구축 근거를 개정안이 포함하고 있다, 질관리 체계의 근간은 국가자격체계(KQF)로 이 국가자격체계의 도입을 포함하고 있는 개정안이 우리나라 인적자원의 질관리 체계를 국가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네 번째는 국가 차원의 인적자원개발 효율성 및 효과성 확보를 위한 기재 마련의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고, 마지막으로 민간자격제도의 내실화 촉진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이번 개정안의 의의가 상당히 크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대한 부분이 생소할 것 같아서 이 부분의 도입 취지를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KSS의 도입은 현재까지 공급자 위주의 자격제도를 수요자 중심의 자격제도로 전환하자는 패러다임의 시프트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지식과 기술 등을 자격제도가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자는 쪽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국가 차원의 인적자원개발 제도의 통합적 관리․운영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수요자가 요구하는 지식과 기술이 무엇인지 모름으로써 자격제도와 교육․훈련 제도를 연계할 고리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계고리를 바로 국가직무능력표준 제도를 도입해서 교육․훈련과 자격제도를 긴밀하게 연계하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KSS의 도입은 교육․훈련제도와 자격제도를 연결할 뿐만 아니라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함으로 인해서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결과 중심의 인적자원개발 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고, 마지막 네 번째에서는 KSS의 도입을 통해서 자격의 역할과 기능을 회복할 수 있다, 따라서 자격의 현장성과 통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국가직무능력표준 도입으로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국가자격체계(KQF) 도입 이유입니다.
KQF가 뭐냐? 이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개인이 갖고 있는 지식과 기술, 경험 등을 수준별로 구별한 능력개발 사다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인적자원개발의 질관리 체제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국가 차원의 인프라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것을 통해서 평생학습을 촉진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제도적으로 갖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각종 비형식 또는 무형식, 그다음 학교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학습결과를 바로 이 KQF를 통해서 평가․인정함으로써 실질적인 평생학습을 촉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적 수단을 정부가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이 KQF의 도입을 통해서 우리나라 자격의 국제적 통용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고 마지막으로는 다양한 경력개발의 경로로, 경력의 잣대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교육․훈련과 자격제도가 왜 연계되어야 되느냐 하는 것은 학력이 더 이상 노동시장에서 적절한 신호기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격증은 노동시장의 요구를 반영하는 제도이므로 교육․훈련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교육․훈련과 자격제도의 연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육․훈련과 자격제도의 연계 부재는 졸업장과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요구되는 유사한 학습에 대한 중복투자 결과를 초래함으로 인해서 국가와 개인 차원의 에너지와 시간의 낭비를 초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실천적 지식과 이론적 지식 간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서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직무수행능력이 우수한 인적자원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교육․훈련과 자격제도가 연계되기 위해서는 KQF가 필요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평생학습 촉진을 위해서 교육훈련과 자격제도의 연계가 필요하다, 특히 자격증 취득 등 다양한 형태의 형식, 비형식, 무형식의 학습결과를 학력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훈련과 적극적인 연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격기본법이 통과되지 않았을 때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99년 이후에 지속되어 온 자격제도 개선작업의 발전적 마무리가 불가능하다, 두 번째 민간자격 국가공인 사업의 보완 추진이 불가능하고, 세 번째 자격제도 선진화를 위한 각종 제도 시행의 지연, 네 번째 국가 차원의 인적자원개발을 효과적으로 선도할 우리나라 자격제도의 선진화를 위해서 필요한 각종 예산확보의 어려움이 대두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법률안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제9조제1항에 보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교육훈련기관이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자격제도에 대한 대국민 의식이 낮고 기존의 검정제도에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9조제1항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짧은 시간에 간략히 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구자길 진술인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자길 진술인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검토된 바를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자격기본법의 개정은 날로 증가하는 인적자원의 고도화 요구에 대처하기 위해서 제도 정비에 있어서는 국가 차원의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격제도의 구축과 관련해서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접근에 있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를 위해 몇 가지 의제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개정안 제9조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9조를 통해서 교육훈련의 이수를 통하여 국가자격을 수여할 수 있도록, 즉 이수자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수자격의 논리는 고등학교 및 대학 등 각종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이 산업현장에 부합된다면 별도의 평가 과정 없이도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는 논리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의 기술사제도에 대해서도 학․경력에 의한 인정기술자제도가 있지만 실효성이나 효과성 등의 문제제기가 있어 인정기술자제도 폐지에 대해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수자격은 철저하게 자격운영기관에 의하여 자격의 부여가 결정됨으로써 자격의 질 관리에 있어서 큰 허점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이수자격을 실시함으로써 현장에 부합하기보다는 개별 이익에 더 부합하는 아이러니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자격의 현장성과 통용성을 더욱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졸업자의 숙련 수준 저하, 인력 수급의 불균형 심화 등의 부작용만 가져올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이수자격의 경우 이미 해당 과정의 수료에 대해서 수료증 내지 졸업증을 받는 것으로서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별도의 국가자격을 아무 평가 없이 부여한다는 것은 이중 자격 부여로 비쳐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는 불필요한 혼란과 행정처리 비용만 높이는 전형적인 옥상옥이라고 할 수 있으며 더욱이 사회 통념이 수료증과 자격을 등가화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를 등가 내지 병행 발급할 경우 상당한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수자격제도에 대한 논의는 현 단계에서는 우리나라의 교육환경에서 부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국가자격의 요건에 대해서 교육훈련 이수보다는 평가과정에 대한 명시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제9조와 같은 자격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외부시험의 실시―현행 자격시험과 같은 것입니다―기록관리규칙과 체계, 감사체계 등의 구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 것이며 이러한 자격체계 운영을 위한 종사자 양성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가능합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과 직결되는 국가기술자격의 경우에 미검증된 이수자격의 남발로 국민들의 생명이나 건강, 안전이 크게 위협받는 등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가 우려되며 시험을 통해 자격을 획득한 기 자격취득자와의 형평성에도 위배되므로 검정 없는 자격, 다시 말씀드리면 이수자격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제19조 민간자격 공인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자격 공인에 대해서 제19조에서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법인만을 공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격에 대해서 일정한 교육훈련이 반드시 부수되어야 한다는 관점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현장경험이나 OJT를 통한 숙련 등 다양한 비정형적, 무정형적 학습에 대한 인정을 배제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각종 PC 검정시험이나 사업 내 자격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공인조차 받을 수 없는 결과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는 학교 이외의 학습은 자격으로부터 배제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으며 이로 인해서 민간자격의 선도기능을 약화시키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이러한 추세에 역행하여 학교 이수만을 자격으로 정의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제5조 및 제6조와 관련한 직무능력표준과 관련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제5조를 통해서 국가로 하여금 국가직업(무)능력표준의 개발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직업능력표준은 교육훈련이나 자격뿐만 아니고 근로자의 경력 개발이나 기업에서의 인사자료 등으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진 것입니다.
과거에 이러한 자료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학교의 커리큘럼이라든지 출제기준이라든지 이런 자체가 있었지만 명시적이고 체계화된 형태로 제시된 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업능력표준을 통해서 이를 명세화하자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명세화를 통해서 자격과 훈련 그리고 자격과 일의 관련성을 명확히 하여 교육에서 자격으로, 자격에서 일로의 이전을 용이하게 하려는 의도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정부가 운영하거나 또는 정부에 의한 공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 그 자격이 목표로 하는 바를 명확히 정의하기 어려울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직업능력표준의 개발과 활용에 대한 모형은 명칭에 대한 협의부터 진행과정에 있으며 활용에 대한 로드맵의 제시가 없는 상태이므로 이러한 표준은 국가적으로 일관성을 가지는 모형에 의하여 체계적으로 접근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 과정은 관련 이해당사자의 협의 결과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되며 별도의 법률에 의해서 국가적 표준모형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격기본법의 개정에 대해서 그 취지는 공감하지만 이러한 개정이 생애학습의 장려가 아닌 학교교육의 강화를 위한 형태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견해이며 학교교육과 생애학습을 통해서 경력을 개발해 주는 로드맵의 제시가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개정안 제5조와 관련된 직업능력표준의 법제화를 반드시 별도의 법령을 통해서 학교교육만의 관점이 아닌 생애학습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자격체제에 대한 부분은 좀더 상세한 정의가 법률상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직업능력표준이 실제로 교육훈련과 자격에 접목되어지려면 교육과정, 교육해야 될 교재 등을 표준에 따라 개편해야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상당한 시간과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이와 관련된 국가적 인프라 구축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개정안 제9조와 관련된 이수자격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교육훈련과 자격의 등가화를 위한 고려가 필요하지만 졸업증과 자격증을 이중으로 부여하는 등 사회 통념에 부합하지 않는 제도 운영으로 국가자격 전체의 통용성 상실 등 사회적 혼란과 낭비가 야기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방안이 연구되어야 될 것입니다.
개정안 제17조, 제19조와 관련해서 민간자격제도의 학교 중심 운영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생애학습을 장려하고자 한 공인 민간자격제도의 후퇴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민간자격제도는 생애학습의 촉진을 위한 장치가 되어야 하며 이를 통제하기 위한 장치로서 평가시스템이나 감사 및 기록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선결 과제라 판단되며 기업의 숙련공을 위한 각종 민간자격시스템에 대해서는 자격수당 등 인센티브 부여를 병행함으로써 사회학습 촉진을 장려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민간자격제도에 대해 제안을 드린다면 대학이나 민간자격기관, 기업의 컨소시엄으로 자격의 운영관리를 제한한다면 좋은 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현행 자격기본법의 개정은 날로 증가하는 인적자원의 고도화 요구에 대처하기 위해서 제도 정비에 있어서는 국가 차원의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격제도의 구축과 관련해서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접근에 있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를 위해 몇 가지 의제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개정안 제9조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9조를 통해서 교육훈련의 이수를 통하여 국가자격을 수여할 수 있도록, 즉 이수자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수자격의 논리는 고등학교 및 대학 등 각종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이 산업현장에 부합된다면 별도의 평가 과정 없이도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는 논리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의 기술사제도에 대해서도 학․경력에 의한 인정기술자제도가 있지만 실효성이나 효과성 등의 문제제기가 있어 인정기술자제도 폐지에 대해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수자격은 철저하게 자격운영기관에 의하여 자격의 부여가 결정됨으로써 자격의 질 관리에 있어서 큰 허점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이수자격을 실시함으로써 현장에 부합하기보다는 개별 이익에 더 부합하는 아이러니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자격의 현장성과 통용성을 더욱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졸업자의 숙련 수준 저하, 인력 수급의 불균형 심화 등의 부작용만 가져올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이수자격의 경우 이미 해당 과정의 수료에 대해서 수료증 내지 졸업증을 받는 것으로서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별도의 국가자격을 아무 평가 없이 부여한다는 것은 이중 자격 부여로 비쳐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는 불필요한 혼란과 행정처리 비용만 높이는 전형적인 옥상옥이라고 할 수 있으며 더욱이 사회 통념이 수료증과 자격을 등가화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를 등가 내지 병행 발급할 경우 상당한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수자격제도에 대한 논의는 현 단계에서는 우리나라의 교육환경에서 부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국가자격의 요건에 대해서 교육훈련 이수보다는 평가과정에 대한 명시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제9조와 같은 자격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외부시험의 실시―현행 자격시험과 같은 것입니다―기록관리규칙과 체계, 감사체계 등의 구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 것이며 이러한 자격체계 운영을 위한 종사자 양성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가능합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과 직결되는 국가기술자격의 경우에 미검증된 이수자격의 남발로 국민들의 생명이나 건강, 안전이 크게 위협받는 등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가 우려되며 시험을 통해 자격을 획득한 기 자격취득자와의 형평성에도 위배되므로 검정 없는 자격, 다시 말씀드리면 이수자격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제19조 민간자격 공인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자격 공인에 대해서 제19조에서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법인만을 공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격에 대해서 일정한 교육훈련이 반드시 부수되어야 한다는 관점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현장경험이나 OJT를 통한 숙련 등 다양한 비정형적, 무정형적 학습에 대한 인정을 배제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각종 PC 검정시험이나 사업 내 자격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공인조차 받을 수 없는 결과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는 학교 이외의 학습은 자격으로부터 배제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으며 이로 인해서 민간자격의 선도기능을 약화시키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이러한 추세에 역행하여 학교 이수만을 자격으로 정의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제5조 및 제6조와 관련한 직무능력표준과 관련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제5조를 통해서 국가로 하여금 국가직업(무)능력표준의 개발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직업능력표준은 교육훈련이나 자격뿐만 아니고 근로자의 경력 개발이나 기업에서의 인사자료 등으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진 것입니다.
과거에 이러한 자료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학교의 커리큘럼이라든지 출제기준이라든지 이런 자체가 있었지만 명시적이고 체계화된 형태로 제시된 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업능력표준을 통해서 이를 명세화하자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명세화를 통해서 자격과 훈련 그리고 자격과 일의 관련성을 명확히 하여 교육에서 자격으로, 자격에서 일로의 이전을 용이하게 하려는 의도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정부가 운영하거나 또는 정부에 의한 공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 그 자격이 목표로 하는 바를 명확히 정의하기 어려울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직업능력표준의 개발과 활용에 대한 모형은 명칭에 대한 협의부터 진행과정에 있으며 활용에 대한 로드맵의 제시가 없는 상태이므로 이러한 표준은 국가적으로 일관성을 가지는 모형에 의하여 체계적으로 접근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 과정은 관련 이해당사자의 협의 결과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되며 별도의 법률에 의해서 국가적 표준모형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격기본법의 개정에 대해서 그 취지는 공감하지만 이러한 개정이 생애학습의 장려가 아닌 학교교육의 강화를 위한 형태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견해이며 학교교육과 생애학습을 통해서 경력을 개발해 주는 로드맵의 제시가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개정안 제5조와 관련된 직업능력표준의 법제화를 반드시 별도의 법령을 통해서 학교교육만의 관점이 아닌 생애학습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자격체제에 대한 부분은 좀더 상세한 정의가 법률상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직업능력표준이 실제로 교육훈련과 자격에 접목되어지려면 교육과정, 교육해야 될 교재 등을 표준에 따라 개편해야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상당한 시간과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이와 관련된 국가적 인프라 구축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개정안 제9조와 관련된 이수자격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교육훈련과 자격의 등가화를 위한 고려가 필요하지만 졸업증과 자격증을 이중으로 부여하는 등 사회 통념에 부합하지 않는 제도 운영으로 국가자격 전체의 통용성 상실 등 사회적 혼란과 낭비가 야기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방안이 연구되어야 될 것입니다.
개정안 제17조, 제19조와 관련해서 민간자격제도의 학교 중심 운영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생애학습을 장려하고자 한 공인 민간자격제도의 후퇴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민간자격제도는 생애학습의 촉진을 위한 장치가 되어야 하며 이를 통제하기 위한 장치로서 평가시스템이나 감사 및 기록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선결 과제라 판단되며 기업의 숙련공을 위한 각종 민간자격시스템에 대해서는 자격수당 등 인센티브 부여를 병행함으로써 사회학습 촉진을 장려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민간자격제도에 대해 제안을 드린다면 대학이나 민간자격기관, 기업의 컨소시엄으로 자격의 운영관리를 제한한다면 좋은 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석환 진술인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석환 진술인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자격기본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가 올해 이루어질지 몰랐습니다. 제가 자격에 대해 30년을 연구하는 동안에 무한한 변화가 왔는데 우리나라의 국가기술자격은 세계에서도 굉장히 우수하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어떤 방송매체를 통해서 들었는데 처음 질문이 뭐냐 하면 왜 이렇게 자격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자격제도가 부실한 것이 아니고 그 관리자들이 부실해서 그런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민간자격은 1997년도에 자격기본법이 공포되어서 지금 한 7년 정도 됐는데 국가기술자격법이 21년 동안 계속 되는 와중에 느닷없이 자격기본법이 공포되는 바람에 미처 준비되지 못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정부도 그랬고 민간자격관리자도 그랬습니다.
제가 교육부가 발의한 내용을 보고 교육부의 자격검정 역사가 어느 정도 되는가 해서 문교월보를 한번 뒤져봤더니 4228년도에 주산검정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교육부 스스로가 상당히 오랫동안 검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1975년도에 자격법이 통합되면서 민간이 국가로 통합됨으로 말미암아서 이 자격제도가 잘 굴러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자격법을 관리하고 자격을 관리하는 한 사람입니다. 아까 조정윤 박사께서 표준에 관해서, 그다음에 구자길 과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민간자격기본법에 의해서 민간자격을 관리해 보면 민간자격이 설 땅이 없습니다.
만약에 국가기술자격 같으면 산업인력공단이나 대한상공회의소가 연구하고 관리하겠지만 민간자격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모든 절차를 밟아서 해 주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것이 끝나면, 만약 민간자격관리자가 어떤 사고가 나면 어디에 호소할 길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공인하고 난 다음에 한 두서너 건이 취소를 당했지요? 왜 그러냐 하면 부정을 했기 때문인데 그것도 충분히 설명을 하고 또 민간자격자가 충분히 가서 활용을 하고 이렇게 할 곳이 없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모여야 할 어떤 집단이 없기 때문에, 민간자격을 보호해 줄 기구가 없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와 같은 민간자격에 관한 법을 개정해서 어느 경우에라도 민간자격이 가서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기구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대학에서 또는 훈련기관에서 자격증을 줘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훈련 관련 공단에서 상당한 연구도 있었겠습니다마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자구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틀을 봐 가지고 이것이 가능하냐, 안 가능하느냐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답변을 들은 다음에 현 상황에서 어느 정도 되는가를 판단해서 이것을 결정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 그나마 민간자격기본법이 공포되어서 여태까지 온 것은 공인자격에 관한 것입니다. 공인을 해 주었음으로 말미암아 공인이라는 타이틀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민간자격을 운영 한다, 그다음에 학교에서 관리한다, 또 표준을 만든다 이런 모든 것들, 여기에서 해야 되는 것들을 전부 다 계획해서 법개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민간자격은 수요에 부응하여 탄생은 잘하지만 또 아무리 국민들과 능력 사회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자격이라 하더라도 상업주의에 치우친 남발로 국민의 피해를 초래하거나 적시에 공신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소멸되고 마는 치명적인 단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자격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번 교육부에서 발의한 이 법안은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검토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짚고 넘어가는, 고치고 넘어가는 이런 일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실상 처음에 자격기본법이 발표되었을 때 민간자격이 상당히 어설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많이 다듬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교육부나 노동부, 그리고 감사 시즌이 되면 산업인력공단,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와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금 더 발전해서 다듬어진다면 아주 좋은 자격기본법이 되어서 민간자격 개발 또는 민간자격 발전에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치겠습니다.
저는 자격기본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가 올해 이루어질지 몰랐습니다. 제가 자격에 대해 30년을 연구하는 동안에 무한한 변화가 왔는데 우리나라의 국가기술자격은 세계에서도 굉장히 우수하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어떤 방송매체를 통해서 들었는데 처음 질문이 뭐냐 하면 왜 이렇게 자격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자격제도가 부실한 것이 아니고 그 관리자들이 부실해서 그런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민간자격은 1997년도에 자격기본법이 공포되어서 지금 한 7년 정도 됐는데 국가기술자격법이 21년 동안 계속 되는 와중에 느닷없이 자격기본법이 공포되는 바람에 미처 준비되지 못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정부도 그랬고 민간자격관리자도 그랬습니다.
제가 교육부가 발의한 내용을 보고 교육부의 자격검정 역사가 어느 정도 되는가 해서 문교월보를 한번 뒤져봤더니 4228년도에 주산검정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교육부 스스로가 상당히 오랫동안 검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1975년도에 자격법이 통합되면서 민간이 국가로 통합됨으로 말미암아서 이 자격제도가 잘 굴러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자격법을 관리하고 자격을 관리하는 한 사람입니다. 아까 조정윤 박사께서 표준에 관해서, 그다음에 구자길 과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민간자격기본법에 의해서 민간자격을 관리해 보면 민간자격이 설 땅이 없습니다.
만약에 국가기술자격 같으면 산업인력공단이나 대한상공회의소가 연구하고 관리하겠지만 민간자격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모든 절차를 밟아서 해 주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것이 끝나면, 만약 민간자격관리자가 어떤 사고가 나면 어디에 호소할 길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공인하고 난 다음에 한 두서너 건이 취소를 당했지요? 왜 그러냐 하면 부정을 했기 때문인데 그것도 충분히 설명을 하고 또 민간자격자가 충분히 가서 활용을 하고 이렇게 할 곳이 없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모여야 할 어떤 집단이 없기 때문에, 민간자격을 보호해 줄 기구가 없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와 같은 민간자격에 관한 법을 개정해서 어느 경우에라도 민간자격이 가서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기구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대학에서 또는 훈련기관에서 자격증을 줘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훈련 관련 공단에서 상당한 연구도 있었겠습니다마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자구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틀을 봐 가지고 이것이 가능하냐, 안 가능하느냐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답변을 들은 다음에 현 상황에서 어느 정도 되는가를 판단해서 이것을 결정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 그나마 민간자격기본법이 공포되어서 여태까지 온 것은 공인자격에 관한 것입니다. 공인을 해 주었음으로 말미암아 공인이라는 타이틀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민간자격을 운영 한다, 그다음에 학교에서 관리한다, 또 표준을 만든다 이런 모든 것들, 여기에서 해야 되는 것들을 전부 다 계획해서 법개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민간자격은 수요에 부응하여 탄생은 잘하지만 또 아무리 국민들과 능력 사회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자격이라 하더라도 상업주의에 치우친 남발로 국민의 피해를 초래하거나 적시에 공신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소멸되고 마는 치명적인 단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자격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번 교육부에서 발의한 이 법안은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검토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짚고 넘어가는, 고치고 넘어가는 이런 일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실상 처음에 자격기본법이 발표되었을 때 민간자격이 상당히 어설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많이 다듬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교육부나 노동부, 그리고 감사 시즌이 되면 산업인력공단,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와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금 더 발전해서 다듬어진다면 아주 좋은 자격기본법이 되어서 민간자격 개발 또는 민간자격 발전에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진성 진술인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진성 진술인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민간자격협회 사무총장 김진성입니다.
자격기본법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8조(자격정책심의회 설치)제2항제2호에 민간자격 관리자 대표 참석을 요망합니다.
사유는, 자격기본법은 자격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법적․제도적 효과를 높여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인바, 민간자격이 국가 통제보다 민간기구 즉 시장경제에 일임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도록 하기 위하여는 현장의 의견이 절실하므로 민간자격 관리자 대표 참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제17조(민간자격의 신설)제1항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는 제외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대학 본연의 목적은 모든 국민이 신앙, 성별, 사회적 신분 및 경제적 지위 등에 의한 차별 없이 그 능력에 따라서 균등하게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심오한 학술 이론과 응용 방법을 교수․연구하여 지도적 인격을 도야하는 것이지 돈벌이 수단으로 민간자격을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다음 민간자격 활성화를 위한 제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자격기본법 및 각 개별법 등 자격 관련 법령들의 자격제도가 국가자격 중심으로 운영되어 민간자격 활성화가 저해되고 경직된 관료적 기구가 운영하는 국가자격제도는 직종 간 자격의 소멸과 생성이 극대화되는 직업세계에서 직업능력 분화 발전에 대응 능력이 부족하여 급변하는 세계 속에 다수의 새로운 직종에 대한 직업 연구, 직무 분석을 통한 자격화가 요구되고 또한 자격의 최종 소비자는 철저히 시장 기능에 맡긴다는 차원에서도 민간자격의 활성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또한 자격기본법은 자격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법적․제도적 효과를 높여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이며 이를 위해서는 다음 과 같은 제도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첫째가 민간자격의 등록제입니다.
일정한 법률사실이나 법률관계를 특정한 등록 기관에 마련해 둔 장부에 기재하는 일로서 또 행정법상 일정한 법률관계를 행정청 등 특정한 등록 기관에 비치된 장부에 기재하는 일로서 등록은 어떤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공시 또는 증명하는 공증행위에 속하며 그 직접 효과는 공증력이 발생하는 데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격기본법은 누구든지 민간자격을 신설하거나 관리․운영할 수 있으나 지도․감독 등 통제 기능이 없어 남설․남발되고 민간자격이 몇 개 종목이나 되는지 현황 파악도 안 되며, 이를 정리․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등록제가 절실하다고 보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행정관청이나 정부출연기관 등에 등록을 하게 되면 국가공인이라도 받은 양 과대광고 소지만 제공하게 되므로 민간자격의 난립과 과대․허위 광고, 비윤리적이고 반도덕적인 행위로 인한 국민 피해 예방을 위하여 사단법인 한국민간자격협회 기능을 강화해서 민간자격 관리자의 관리 및 자율적인 지도․감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율등록제 방안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부는 민간자격협회 관리를 잘 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두 번째는 전통 민간요법의 민간자격화입니다.
전통 민간요법은 우리 조상들의 슬기와 지혜로 터득한 고유의 전통의술로 우리 조상 대대로 건강을 지켜 왔고, 오늘날 첨단 의학으로도 안 되는 분야도 치료하는 등 그 우수성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1979년 WHO의 비정규 의료, 즉 토속의료에 대한 알마아타 선언 이후에 선진 각국은 물론이고 개발도상국 할 것 없이 민간 토속 전통요법의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침술뿐만 아니라 자연치료요법, 안마사, 재활 마사지, 기공, 지압, 향기 요법, 음악 치료 등 비정규 의료의 대체요법을 민간자격화하고 있고 일본 중국은 물론 캐나다 프랑스 독일 등 선진 각국에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구행위 등은 약을 복용하지 않는 자연요법으로 위험성과 부작용이 없는 민간요법으로 그간 많은 내․외국민들이 민간요법을 이용, 국민 건강 증진에 많은 기여로 사회 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대법원에서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지압서비스 업소에서 근육통 호소자에게 엄지손가락과 팔꿈치 등을 사용, 근육이 뭉쳐진 허리와 어깨 등의 부위를 누르는 방법으로 근육통을 완화시켜 주는 행위는 국민의 생명․건강 및 안전에 위협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도 대법원 판례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범람하고 있는 무자격 행위를 방치한다면 국민보건 향상에 미치는 악영향이 클 것이므로 국민의료 백년대계의 차원에서라도 전문성과 창의성을 갖춘 교육과 공정하고 엄격한 출제․채점을 통한 검증으로 사회윤리 내지 사회 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인정되는 전통의학의 민간요법은 민간자격증을 부여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도록 함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자격기본법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8조(자격정책심의회 설치)제2항제2호에 민간자격 관리자 대표 참석을 요망합니다.
사유는, 자격기본법은 자격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법적․제도적 효과를 높여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인바, 민간자격이 국가 통제보다 민간기구 즉 시장경제에 일임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도록 하기 위하여는 현장의 의견이 절실하므로 민간자격 관리자 대표 참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제17조(민간자격의 신설)제1항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는 제외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대학 본연의 목적은 모든 국민이 신앙, 성별, 사회적 신분 및 경제적 지위 등에 의한 차별 없이 그 능력에 따라서 균등하게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심오한 학술 이론과 응용 방법을 교수․연구하여 지도적 인격을 도야하는 것이지 돈벌이 수단으로 민간자격을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다음 민간자격 활성화를 위한 제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자격기본법 및 각 개별법 등 자격 관련 법령들의 자격제도가 국가자격 중심으로 운영되어 민간자격 활성화가 저해되고 경직된 관료적 기구가 운영하는 국가자격제도는 직종 간 자격의 소멸과 생성이 극대화되는 직업세계에서 직업능력 분화 발전에 대응 능력이 부족하여 급변하는 세계 속에 다수의 새로운 직종에 대한 직업 연구, 직무 분석을 통한 자격화가 요구되고 또한 자격의 최종 소비자는 철저히 시장 기능에 맡긴다는 차원에서도 민간자격의 활성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또한 자격기본법은 자격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법적․제도적 효과를 높여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이며 이를 위해서는 다음 과 같은 제도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첫째가 민간자격의 등록제입니다.
일정한 법률사실이나 법률관계를 특정한 등록 기관에 마련해 둔 장부에 기재하는 일로서 또 행정법상 일정한 법률관계를 행정청 등 특정한 등록 기관에 비치된 장부에 기재하는 일로서 등록은 어떤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공시 또는 증명하는 공증행위에 속하며 그 직접 효과는 공증력이 발생하는 데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격기본법은 누구든지 민간자격을 신설하거나 관리․운영할 수 있으나 지도․감독 등 통제 기능이 없어 남설․남발되고 민간자격이 몇 개 종목이나 되는지 현황 파악도 안 되며, 이를 정리․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등록제가 절실하다고 보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행정관청이나 정부출연기관 등에 등록을 하게 되면 국가공인이라도 받은 양 과대광고 소지만 제공하게 되므로 민간자격의 난립과 과대․허위 광고, 비윤리적이고 반도덕적인 행위로 인한 국민 피해 예방을 위하여 사단법인 한국민간자격협회 기능을 강화해서 민간자격 관리자의 관리 및 자율적인 지도․감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율등록제 방안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부는 민간자격협회 관리를 잘 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두 번째는 전통 민간요법의 민간자격화입니다.
전통 민간요법은 우리 조상들의 슬기와 지혜로 터득한 고유의 전통의술로 우리 조상 대대로 건강을 지켜 왔고, 오늘날 첨단 의학으로도 안 되는 분야도 치료하는 등 그 우수성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1979년 WHO의 비정규 의료, 즉 토속의료에 대한 알마아타 선언 이후에 선진 각국은 물론이고 개발도상국 할 것 없이 민간 토속 전통요법의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침술뿐만 아니라 자연치료요법, 안마사, 재활 마사지, 기공, 지압, 향기 요법, 음악 치료 등 비정규 의료의 대체요법을 민간자격화하고 있고 일본 중국은 물론 캐나다 프랑스 독일 등 선진 각국에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구행위 등은 약을 복용하지 않는 자연요법으로 위험성과 부작용이 없는 민간요법으로 그간 많은 내․외국민들이 민간요법을 이용, 국민 건강 증진에 많은 기여로 사회 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대법원에서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지압서비스 업소에서 근육통 호소자에게 엄지손가락과 팔꿈치 등을 사용, 근육이 뭉쳐진 허리와 어깨 등의 부위를 누르는 방법으로 근육통을 완화시켜 주는 행위는 국민의 생명․건강 및 안전에 위협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도 대법원 판례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범람하고 있는 무자격 행위를 방치한다면 국민보건 향상에 미치는 악영향이 클 것이므로 국민의료 백년대계의 차원에서라도 전문성과 창의성을 갖춘 교육과 공정하고 엄격한 출제․채점을 통한 검증으로 사회윤리 내지 사회 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인정되는 전통의학의 민간요법은 민간자격증을 부여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도록 함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진술인들의 진술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진술인들의 진술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격기본법개정법률안의 입법 취지는 평생직업능력개발을 촉진하고, 교육훈련-자격-산업현장의 연계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국가직무능력표준과 자격 체제를 도입하고, 민간자격의 남발을 막기 위해서 민간자격증의 공인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공인자격증의 관리자를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학교 및 법인으로 제한했고요, 산학 연계는 물론 자격증 관리의 내실화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윤 진술인께 묻겠습니다.
자격증이 노동시장의 요구에 맞아야 하므로 고등학교나 대학교의 교육 과정에서도 자격 제도와 연계되는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일선 고등학교나 대학교가 자격증 획득을 위한 교육에 치중할 경우에 자칫 사설 학원으로 변질되는 부작용이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까?
민간공인자격증의 관리자를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학교 및 법인으로 제한했고요, 산학 연계는 물론 자격증 관리의 내실화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윤 진술인께 묻겠습니다.
자격증이 노동시장의 요구에 맞아야 하므로 고등학교나 대학교의 교육 과정에서도 자격 제도와 연계되는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일선 고등학교나 대학교가 자격증 획득을 위한 교육에 치중할 경우에 자칫 사설 학원으로 변질되는 부작용이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까?

그럴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연계한다고 해 가지고 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 자격증 획득을 위한 준비를 하는데도 아무 연관이 없다고 생각됩니까?

당연히 준비를 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그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학습이 이루어져……

교육과정에서는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보지 않고 별도의 시간으로 둬야 된다는 것입니까?

교육과정에 반영할 수도 있고요, 별도의 과정으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현재는 시범으로 저희가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발해서 어떤 식으로 교육과정에 반영해야 될지에 대한 연구를 금년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 결과에 의하면 저희가 개발한 국가직무능력표준이 어떤 식으로 교육과정에 반영되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의 확인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 연구 결과에 의하면 저희가 개발한 국가직무능력표준이 어떤 식으로 교육과정에 반영되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의 확인을 통해 가지고……

그럼 교육부하고도 이야기가 되고요?

같이 협의하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8차 교육과정에 들어가게 한다는 겁니까?

거기까지는 얘기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교육과 자격제도가 연계되지 않는다면 대학 졸업장을 따기 위한 학문을 학습해야 되고 또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이랄까 학습이랄까 이것을 별도로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중복 투자가 된다고 했지요?

예.

내용이 비슷한 과목이라 할지라도 대학에서 배우는 학문하고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은 다르다고 봅니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자격검정에서는 다른 면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별도로 이것을 학습해야 되는 시간을 구축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자격증을 따는 학습하고 실제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정에서 이수해야 되는 시간하고 중복 투자의 문제가 발생……

지금까지는 어떻습니까?

현재까지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진성 진술인께 묻겠습니다.
현행 자격기본법은 누구든지 민간자격을 신설하거나 관리․운영할 수 있고 이에 따라서 자격증이 남발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쉽다, 그래서 이를 등록제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지요?
그리고 등록과 관리 업무를 사단법인 한국민간자격협회에서 담당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한국민간자격협회에 등록한다고 해서 자격증 남발과 같은 문제점이 없다고 보겠습니까?
현행 자격기본법은 누구든지 민간자격을 신설하거나 관리․운영할 수 있고 이에 따라서 자격증이 남발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쉽다, 그래서 이를 등록제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지요?
그리고 등록과 관리 업무를 사단법인 한국민간자격협회에서 담당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한국민간자격협회에 등록한다고 해서 자격증 남발과 같은 문제점이 없다고 보겠습니까?

일단 등록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에 따르는 교육을 시키고 준비 과정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남발을 방지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등록한 사람한테 별도로, 용이하게 그냥 무조건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일단 받아들여 놓고 등록된 자에 한해서 그만한 책임이 있게끔 지도할 예정입니다.

등록은 일단 다 받고 그 사람에 대해서 걸러지는 장치로 교육을 별도로 시킨다는 얘기입니까?

예, 제가 교육부에 장학관으로 근무하면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전문요원시험, 독학사시험 이런 것을 총 관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자격시험을 어떻게 철저히 관리해야 잘 된다는 것을 제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과 같이 이렇게 돼 가지고는 자격 발전에도 저해되고 국가 발전에도 저해되고 관리자 자체도 돈벌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철저히 지도해서 그러한 것들이 다 같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요즘과 같이 이렇게 돼 가지고는 자격 발전에도 저해되고 국가 발전에도 저해되고 관리자 자체도 돈벌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철저히 지도해서 그러한 것들이 다 같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그러니까 자격증이 값이 있고 효용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뜻에서 등록을 받는다는 것입니까?

예, 그런 차원입니다.

그리고 대학이 돈벌이 수단으로 민간자격증을 발급․관리해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현재 자격시험이 난이도도 약하고 또 변별력도 떨어진다고 했고요.

예.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해도 당장 취업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순히 자격증을 발급하는 것 외에 별도의 교육훈련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셨는데, 대학 외에 이 역할을 누가 담당해야 되겠습니까?

등록제가 되어서 정상화되면, 예를 들어서 특정 기관에서 어떤 자격을 부여하고자 하면 그 과정에, 좌우간 학교에서 교육을 시켰든 누가 시켰든 사회에 나와서 그 자격증을 활용할 수 있어야 자격증을 주게 그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자격증이라는 것은 꼭 필요하고 타당성이 있고, 적합한 효용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자격증의 목적도 있고 값도 있고……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 자격증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이 철저히 되고 걸러져서 자격증이 발급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자격증과 관련해서 현재 가장 문제되는 것은 뭐라고 생각됩니까?
자격증과 관련해서 현재 가장 문제되는 것은 뭐라고 생각됩니까?

지난번에 독일 세미나 같은 데도 가서 보니까 받는 사람도 책임 있게 받고 주는 사람도 책임 있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현재는 돈벌이 수단이라고 할까요, 쉽게 주고 쉽게 받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가 있고 또 사회에서 꼭 필요로 한다고 해도 사회 인식이 아직 잘 안 되어 있습니다. ‘민간자격’ 하면 아직 신뢰를 안 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그런 시장경제의 원리에 의해서 민간자격이 필요할 때가 왔다, 국가자격 위주로 운영하지 말고 민간자격도 필요한 때가 왔으니까 그것을 좀 쓰도록 해라, 그리고 실제로 쓰고 권장도 하고 자격 관리자들도 철저히 하는 제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돈벌이 수단이라고 할까요, 쉽게 주고 쉽게 받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가 있고 또 사회에서 꼭 필요로 한다고 해도 사회 인식이 아직 잘 안 되어 있습니다. ‘민간자격’ 하면 아직 신뢰를 안 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그런 시장경제의 원리에 의해서 민간자격이 필요할 때가 왔다, 국가자격 위주로 운영하지 말고 민간자격도 필요한 때가 왔으니까 그것을 좀 쓰도록 해라, 그리고 실제로 쓰고 권장도 하고 자격 관리자들도 철저히 하는 제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민간자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신력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신력을 획득할 수 있게끔 하는 장치가 구축된 다음에 자격증이 발급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백원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백원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분 다 고생하셨고요.
저는 어쨌든 큰 취지에 대해서 대단히 공감하면서 말씀드리는데, 조 실장님! 아까 끝에 제9조제1항에 대해서 수정이 필요하다는데 잘 못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는 어쨌든 큰 취지에 대해서 대단히 공감하면서 말씀드리는데, 조 실장님! 아까 끝에 제9조제1항에 대해서 수정이 필요하다는데 잘 못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제9조제1항과 관련해서는 일단 우리나라 자격제도에 대한 국민 의식이 낮은 면을 고려해야 되고, 두 번째는 KSS에 기반한 자격증 발급을 기존의 교육훈련기관이 발급하기에는 아직까지 교육훈련 시장이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현재 우리 국가기술자격의 활용성이 문제가 되는데 이것이 자격의 공신력이 높지 않은 부분이 자꾸 제기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다 그런 게 아니고 기술자격 쪽의 기능사 자격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그중에서도 기능사 자격의 검정 면제 쪽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최종적으로 산업인력공단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자격증을 내주게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아직 존재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보충해서 여쭤 보겠는데, 학교나 이런 데서 직업훈련들을 많이 시키게 되면 단순히 기능에 대한 측정뿐만 아니라 직업윤리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대단히 방기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몇 분의 진술인들께서 주장하셨듯이 학교가 너무 기능 위주나 기술 위주로, 그다음에 산업계․경제계의 요구만 쫓아가게 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들……
어떤 직업을 가지든지 시민들이 가져야 될 최소한의 기준들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어떤 직업을 가졌을 때 그 직업에 필요한 기본적인 직업윤리 같은 것들이 필요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 장치들은 이 법안에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몇 분의 진술인들께서 주장하셨듯이 학교가 너무 기능 위주나 기술 위주로, 그다음에 산업계․경제계의 요구만 쫓아가게 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들……
어떤 직업을 가지든지 시민들이 가져야 될 최소한의 기준들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어떤 직업을 가졌을 때 그 직업에 필요한 기본적인 직업윤리 같은 것들이 필요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 장치들은 이 법안에 되어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직업기초능력에 대한 부분과 관련해서 국가의 책무로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업기초능력이라는 부분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직업윤리라든지 어떤 식으로 직업 생활을 영위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더 세밀하게 규정되어서……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많은 기준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따기 위한 기술적 능력뿐만 아니라 그 자격에 합당한 현대 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격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들도 가장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좀더 세밀하게 구성될 필요가 있다면 추후에 입법하는 과정 속에서 좀더 반영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구자길 팀장님한테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이해된 것이 아닌지 모르겠는데, 교육연수만으로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는 주장이신 것 같거든요.
저도 젊었을 때 인력공단에서 보는 자격증을 이수하기 위해서 훈련을 다녀 본 적이 있습니다. 두 달간의 훈련과정이었는데, 들어가면서부터 끝날 때까지 자격증을 받기 위해서 표준화된 문제집을 푸는 훈련만 했습니다.
전기기능사 자격증이었는데 예전이어서 바뀌어졌을 수도 있지만, 이만한 판 안에다가 간단한 도구를 장착하는 실험으로 기능사 1급 자격증을 따는 훈련이었습니다. 훈련의 의미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리고 인력공단 주변에 있는 많은 문제집 가게들과 학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자격증을 받기 위한 시험에 모든 것들이 맞추어져서 그 자격증을 따 놓고 나가도 현장에 나가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현장에 나가면 현장에서 전혀 쓰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는 이런 자격증 제도가 제가 예전 80년대 후반에 경험했던 자격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도 제9조제1항에 대해서는 약간의 무리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논의를 해 보셔야 되겠지만 궁극적으로 시험을 통해서 자격증을 주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신 것은 제가 봤을 때 좀 모순이 있는 것 아니냐, 무리가 있는 것 아니냐, 충분한 교육연수를 거친다면……
그런데 만약에 교육연수를 함에도 불구하고 시험이라는 것을 두면 교육연수 자체가 시험 문제집 푸는 것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일정한 부분에서는 시험도 분명히 필요는 하겠지만, 반드시 시험을 통해서만 자격증을 줘야 된다 이렇게 되어 버린다면 저는 이 개정안의 입법 취지가 상당히 없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가장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좀더 세밀하게 구성될 필요가 있다면 추후에 입법하는 과정 속에서 좀더 반영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구자길 팀장님한테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이해된 것이 아닌지 모르겠는데, 교육연수만으로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는 주장이신 것 같거든요.
저도 젊었을 때 인력공단에서 보는 자격증을 이수하기 위해서 훈련을 다녀 본 적이 있습니다. 두 달간의 훈련과정이었는데, 들어가면서부터 끝날 때까지 자격증을 받기 위해서 표준화된 문제집을 푸는 훈련만 했습니다.
전기기능사 자격증이었는데 예전이어서 바뀌어졌을 수도 있지만, 이만한 판 안에다가 간단한 도구를 장착하는 실험으로 기능사 1급 자격증을 따는 훈련이었습니다. 훈련의 의미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리고 인력공단 주변에 있는 많은 문제집 가게들과 학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자격증을 받기 위한 시험에 모든 것들이 맞추어져서 그 자격증을 따 놓고 나가도 현장에 나가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현장에 나가면 현장에서 전혀 쓰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는 이런 자격증 제도가 제가 예전 80년대 후반에 경험했던 자격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도 제9조제1항에 대해서는 약간의 무리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논의를 해 보셔야 되겠지만 궁극적으로 시험을 통해서 자격증을 주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신 것은 제가 봤을 때 좀 모순이 있는 것 아니냐, 무리가 있는 것 아니냐, 충분한 교육연수를 거친다면……
그런데 만약에 교육연수를 함에도 불구하고 시험이라는 것을 두면 교육연수 자체가 시험 문제집 푸는 것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일정한 부분에서는 시험도 분명히 필요는 하겠지만, 반드시 시험을 통해서만 자격증을 줘야 된다 이렇게 되어 버린다면 저는 이 개정안의 입법 취지가 상당히 없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9조와 관련해서 이수자격이라는 의미는 교육훈련기관과 학생과 교수가 있어야 되는 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을 해야 자격을 주기 때문에…… 그러면 그 교육훈련기관에서 자격을 수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취지가 있고, 그다음에 학교에서 자격을 주게 되면 다른 민간자격이라든지 다른 자격이 활성화가 안 되겠지요. 학교에서 다 하니까……
그러면 학교는 졸업장과 자격증을 동시에 부여해야 하는 결과를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주려면 하나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제9조와 관련해서 이수자격이라는 의미는 교육훈련기관과 학생과 교수가 있어야 되는 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을 해야 자격을 주기 때문에…… 그러면 그 교육훈련기관에서 자격을 수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취지가 있고, 그다음에 학교에서 자격을 주게 되면 다른 민간자격이라든지 다른 자격이 활성화가 안 되겠지요. 학교에서 다 하니까……
그러면 학교는 졸업장과 자격증을 동시에 부여해야 하는 결과를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주려면 하나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반드시 시험을 봐서 자격증을 주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 부분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재의 자격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현장성 문제입니다. 실기로 해서 공부를 해 가지고 시험을 보면 현장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직무능력표준은, 현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 없이 100% 현장의 전문가를 모셔 가지고 직무분석을 통해서 만들어낸 자료입니다.
그러면 현재의 자격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현장성 문제입니다. 실기로 해서 공부를 해 가지고 시험을 보면 현장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직무능력표준은, 현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 없이 100% 현장의 전문가를 모셔 가지고 직무분석을 통해서 만들어낸 자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이라는 통과의례를 두게 된다면 반드시…… 제가 방송대 총장님께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방송대가 일종의 평생학습으로 많은 우리 국민들의 지적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기구로 되어 있는데 그 주변에서 문제집 풀고 요약집 만드는 많은 학원재벌들이 생기면서 원래 취지가 좀 왜곡되고 있다고 하는데, 팀장님께서 계속 주장하듯이 어쨌든 최종적인 평가 과정으로 시험이라는 제도를 반드시 넣어야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교육연수 자체가 그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것으로 변질되어 갈 것이다, 직무 표준을 정확하게 설정해서 하시겠지만 그러나 역시 나중에 그 훈련기관이 평가받고……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그 기관에 들어갔을 때 자격증을 몇 명이나 받았느냐 이것으로 평가받고 경쟁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전락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방송대가 일종의 평생학습으로 많은 우리 국민들의 지적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기구로 되어 있는데 그 주변에서 문제집 풀고 요약집 만드는 많은 학원재벌들이 생기면서 원래 취지가 좀 왜곡되고 있다고 하는데, 팀장님께서 계속 주장하듯이 어쨌든 최종적인 평가 과정으로 시험이라는 제도를 반드시 넣어야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교육연수 자체가 그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것으로 변질되어 갈 것이다, 직무 표준을 정확하게 설정해서 하시겠지만 그러나 역시 나중에 그 훈련기관이 평가받고……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그 기관에 들어갔을 때 자격증을 몇 명이나 받았느냐 이것으로 평가받고 경쟁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전락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시험의 평가방법을 개선해야 됩니다. 제가 서문에서 말씀드렸듯이, 평가방법을 포트폴리오 평가라든지 이론과 실기 중에 실기만 표준에 의해서 이수했기 때문에 실기는 안 하고 이론만 평가한다든지, 어떤 평가방법을 다시 구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실장님께서도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하시니까 더 많은 논의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단 한 번의 시험으로 평가를 받고 그것으로 자격증을 주는 제도로 이 개정안이 만들어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생각을 좀 강하게 갖고 있고요, 중간에 여러 번의 평가는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평가방법들을 동원해서 자격증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현장에서 전혀 사용되지 않는, 그래서 그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대단히 무시되고 그래서 국가의 자격증 제도가 신뢰받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계속될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학교 외의 학습은 자격으로부터 배제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셨거든요. 아까 민간법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다음에 학교 외의 학습은 자격으로부터 배제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셨거든요. 아까 민간법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존경하는 백원우 위원님, 지금 의사정족수가 안 되기 때문에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팀장님 발제하신 내용 중에서 간단한 문구에 대한 것만……
표준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협의 결과를 통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해당사자라는 건 누구를 지칭하십니까?
표준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협의 결과를 통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해당사자라는 건 누구를 지칭하십니까?

기업체의 근로자가 되겠지요.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생산 현장의 근로자요.

혹시 이것이 민간단체 얘기하시는 것인가 싶어 가지고 여쭤 본 것이고요.
그다음에 김진성 사무총장님이 말씀을 상당히 과격하게 하셨는데, 학교에서 민간자격을 하게 된다 그러면 돈벌이 수단으로 민간자격을 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는데 표현이 좀……
그러면 지금 협회에서 민간자격을 발급하고 있는 것은 돈벌이 수단이라는 뜻으로 저는 해석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김진성 사무총장님이 말씀을 상당히 과격하게 하셨는데, 학교에서 민간자격을 하게 된다 그러면 돈벌이 수단으로 민간자격을 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는데 표현이 좀……
그러면 지금 협회에서 민간자격을 발급하고 있는 것은 돈벌이 수단이라는 뜻으로 저는 해석이 되거든요.

과격해서 죄송합니다.

아니,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해석하면 왜 학교에서 돈벌이 수단으로 민간자격을 부여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들리는데, 거꾸로 뒤집으면 지금 민간자격을 발행하고 있는 각종 협회들은 돈벌이를 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봉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이해관계가 있어서 하는 것인데, 그렇게 표현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만 일단은 이해관계 때문에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렇다면 분명히 국가로부터, 민간자격에 대한 많은 불신과 많은 부패․부정의 여지들이 소위 시사 고발 프로그램에 항상 단골 메뉴로 나오고 있는 것은 아시지 않습니까?

예.

그런 문제에 대한 스스로의 자정 능력을 등록제, 제가 보기에 등록제는 사무총장님이 소속되어 있는 협회에 대한 권한만 강화해 달라고 하는 얘기로 들려서 대단히 씁쓸합니다.
등록제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총장님이 지금 소속되어 있는 그 협회에 등록을 하라는 뜻 아닙니까?
등록제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총장님이 지금 소속되어 있는 그 협회에 등록을 하라는 뜻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장님이 소속되어 있는 협회만 권한을 갖겠다는 것으로 들려서……

그런데 원래 권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을 마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국회에서 국민을 상대로 해서 설명하시면서 너무 이해관계에 매몰되셔서 발언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씁쓸함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국회에서 국민을 상대로 해서 설명하시면서 너무 이해관계에 매몰되셔서 발언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씁쓸함을 갖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순영 위원입니다.
자격기본법 개정을 통해서 국가 차원의 인적자원 개발이라는 측면에서는 전체 자격제도를 총괄적으로 연계 조정하고 동시에 산업 분야의 수요에 대한 대응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한다는 개정 취지에는 저도 동감합니다.
조정윤 진술인에게 묻겠습니다.
자격기본법의 개정이 생애학습의 장려가 아닌 학교 교육 강화를 위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을 구자길 진술인이 하셨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격기본법 개정을 통해서 국가 차원의 인적자원 개발이라는 측면에서는 전체 자격제도를 총괄적으로 연계 조정하고 동시에 산업 분야의 수요에 대한 대응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한다는 개정 취지에는 저도 동감합니다.
조정윤 진술인에게 묻겠습니다.
자격기본법의 개정이 생애학습의 장려가 아닌 학교 교육 강화를 위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을 구자길 진술인이 하셨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학습이 선행되어야 되는데 지금 다 아시다시피 학습은 학교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이라는 관점에서 두고 볼 때 지금 학교의 역할도 좀 확대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특히 대학의 기능이 평생직업능력 개발 쪽으로 확대되어야 된다 하는 필요를 대학 스스로 느끼고 있고 사회에서도, 국가에서도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의 역할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이라는 관점에서 두고 볼 때 지금 학교의 역할도 좀 확대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특히 대학의 기능이 평생직업능력 개발 쪽으로 확대되어야 된다 하는 필요를 대학 스스로 느끼고 있고 사회에서도, 국가에서도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의 역할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국가직업능력표준의 법제화가 자격기본법이 아닌 별도의 법령을 통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진술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또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또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별도의 법률로도 갈 수 있는 상당히 포괄적이고 중요한 제도라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현재 있는 자격기본법이 기본법으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본법 안에 국가직무능력표준 제도라든지 국가자격체계에 대한 제도를 적시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구자길 진술인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자격체계에 관한 부분은 좀더 상세한 정의가 법률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보완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자길 진술인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자격체계에 관한 부분은 좀더 상세한 정의가 법률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보완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격체계라고 하면 먼저 자격의 등급을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자격의 등급에 대해서 자격의 분야별로 종목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국가적으로, 여기에 보면 조 박사님께서 KQF라고 설명을 올렸는데 그 부분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합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합의가 되었을 때 자격기본법에 이렇게 선언적으로 넣어놔도 그것이 효과가 있지, 지금 현재는 그냥 용어로만 넣어 놓았다는 것이지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합의가 되었을 때 자격기본법에 이렇게 선언적으로 넣어놔도 그것이 효과가 있지, 지금 현재는 그냥 용어로만 넣어 놓았다는 것이지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간자격 제도가 학교 중심 운영이 아닌 생애학습의 촉진을 위한 장치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에 저도 동감하기는 합니다.
이를 위해서 법 개정에 보완되어야 할 내용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를 위해서 법 개정에 보완되어야 할 내용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생애학습이라고 하면 학교에서뿐만이 아니고 졸업 이후에도 계속해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직장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개인이 자영업을 하더라도……
그래서 전직이 되고 직업이 서로 전이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한 경력 경로가 현재 이 법에서는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려면 요건이, 직업능력표준을 만들어야 되고 아까 조 박사님께서 이야기하신 국가자격체계가 만들어져야 되고 이렇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경력을 수준별로 만들어 줘야 되니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려면 학교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연결되어서 할 수 있으려면 기업이나―기업이라 하면 산업체인데 근로자도 포함되는 것입니다―그리고 학교나 또 이것을 잘할 수 있는 리더들이 있어야 합니다.
운영할 수 있는 컨설턴트부터 양성해야, 구축이 되어야 이것이 가능하지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 시스템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전직이 되고 직업이 서로 전이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한 경력 경로가 현재 이 법에서는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려면 요건이, 직업능력표준을 만들어야 되고 아까 조 박사님께서 이야기하신 국가자격체계가 만들어져야 되고 이렇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경력을 수준별로 만들어 줘야 되니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려면 학교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연결되어서 할 수 있으려면 기업이나―기업이라 하면 산업체인데 근로자도 포함되는 것입니다―그리고 학교나 또 이것을 잘할 수 있는 리더들이 있어야 합니다.
운영할 수 있는 컨설턴트부터 양성해야, 구축이 되어야 이것이 가능하지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 시스템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세 번째로 김진성 진술인에게 묻겠습니다.
현재 민간자격은 국가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 누구든지 시설․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신고나 등록제가 아니기 때문에, 관리․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등록제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혹 민간자격 등록제를 할 경우 나타나는 부작용은 없다고 생각합니까?
세 번째로 김진성 진술인에게 묻겠습니다.
현재 민간자격은 국가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 누구든지 시설․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신고나 등록제가 아니기 때문에, 관리․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등록제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혹 민간자격 등록제를 할 경우 나타나는 부작용은 없다고 생각합니까?

어느 때나 부작용은 약간 따른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딴 방법은 없습니다.
일단은 그래도 우리 지도 범위 내에 들어와야 지도도 되고 또 책임감을 갖지 않겠는가, 그리고 기왕 우리가 자격을 관리하려면 좀 책임 있게 하려고 그런 것입니다.
일단은 그래도 우리 지도 범위 내에 들어와야 지도도 되고 또 책임감을 갖지 않겠는가, 그리고 기왕 우리가 자격을 관리하려면 좀 책임 있게 하려고 그런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세 분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봉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봉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들 설명을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조정윤 진술인께 여쭙겠습니다.
교육훈련과 자격제도가 연계되어야 교육훈련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다음에 중복 투자 결과를 방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면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교육부가 2004년 10월 보도자료에서 학력경시하고 경연대회 개선 방안을 한번 발표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주요 내용이 뭐냐 하면, 민간 차원에서 무분별한 경시대회, 무분별한 경연대회 이런 것을 남발해서 사교육비가 치솟아 오르고 그다음에 국가에서 공인되어지지 않은 것인데 민간 경시대회를 고등학교하고도 연계하고 일반 사설단체하고도 연계해서 대학에서 입학 시 가산점을 주는 것이 사회적으로 무척 남발했었지요?
조정윤 진술인께 여쭙겠습니다.
교육훈련과 자격제도가 연계되어야 교육훈련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다음에 중복 투자 결과를 방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면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교육부가 2004년 10월 보도자료에서 학력경시하고 경연대회 개선 방안을 한번 발표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주요 내용이 뭐냐 하면, 민간 차원에서 무분별한 경시대회, 무분별한 경연대회 이런 것을 남발해서 사교육비가 치솟아 오르고 그다음에 국가에서 공인되어지지 않은 것인데 민간 경시대회를 고등학교하고도 연계하고 일반 사설단체하고도 연계해서 대학에서 입학 시 가산점을 주는 것이 사회적으로 무척 남발했었지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일단 아주 초정밀 변별력을 요구하고 있는 우리나라 입시 체제에서 0.1점이나 1점의 가산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정말 말 그대로 사회적 무슨 열병처럼 참가를 한단 말이에요.
영어경시대회, 수학경시대회, 과학경시대회…… 대학입시 이런 데 반영된다고 하면 좌우지간 사회가 그것에 대해서 심각한 내홍을 앓습니다.
지금 교육훈련과 자격제도의 연계를 위한 법 내용을 보면 제9조제2항에서 산업교육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취득한 자격에 대해 선발자료로 활용하거나 학점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것은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사회적 풍토나 입시 현실 이런 것을 보게 되면 부작용이 많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 보셨나요?
영어경시대회, 수학경시대회, 과학경시대회…… 대학입시 이런 데 반영된다고 하면 좌우지간 사회가 그것에 대해서 심각한 내홍을 앓습니다.
지금 교육훈련과 자격제도의 연계를 위한 법 내용을 보면 제9조제2항에서 산업교육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취득한 자격에 대해 선발자료로 활용하거나 학점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것은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사회적 풍토나 입시 현실 이런 것을 보게 되면 부작용이 많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 보셨나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취지라고 그러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격증을 취득해서 취득한 자격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대학에서 입학 시 어떤 가산점을 줬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정당한 학습 결과가 인정받아서 대학에서 그 학습 결과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인정을 해 주는, 그 사람이 자격을 딸 때 향상되었던 능력에 대한 부분을 인정해서 그것에 대해서 가산점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인정 안 한다는 것은 상당히 좀, 우리 국민들의 너무 지나친 대학입시에 대한 관심의 반영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 제가 자료에도 잠깐 제시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우리 실업고 학생들 14명이 한 학교에서 장학생 2명을 포함해 가지고 미국의 유수한 주립대학에 입학하였습니다.
이분들이 이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했던 이유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자격증을 고등학생들이 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국 사례를 보더라도……
그런데 자격증을 취득해서 취득한 자격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대학에서 입학 시 어떤 가산점을 줬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정당한 학습 결과가 인정받아서 대학에서 그 학습 결과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인정을 해 주는, 그 사람이 자격을 딸 때 향상되었던 능력에 대한 부분을 인정해서 그것에 대해서 가산점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인정 안 한다는 것은 상당히 좀, 우리 국민들의 너무 지나친 대학입시에 대한 관심의 반영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 제가 자료에도 잠깐 제시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우리 실업고 학생들 14명이 한 학교에서 장학생 2명을 포함해 가지고 미국의 유수한 주립대학에 입학하였습니다.
이분들이 이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했던 이유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자격증을 고등학생들이 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국 사례를 보더라도……

조정윤 진술인께서 말씀하신 것은 잘 아는데, 저도 이 분야에 상당히 오랫동안 종사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 학생들이 비교과 영역에서 봉사활동을 인증제 형식으로, 거의 봉사활동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대학에서 몇 시간 하게 되면 봉사활동이 비교과 영역으로 인정되고 하니까 봉사의 본말이 전도된단 말이에요.
아까 미국 실정을 얘기했는데 미국은 특기적성으로 해서 그 분야에 특별한 적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는데 일단 우리는 어느 분야에 인정을 한다고 하게 되면 자격증 본연의,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커지고 본말이 완전히 전도되는 상황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산점 제도라고 하는 것은 철저한 학벌주의 사회, 그다음에 대학이 평생의 신분을 좌우하는 이런 사회의 독특하고 특수한 환경을 인정한다고 한다면 부작용이……
그러니까 처음에 자격증 제도의 적합성을 높이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자격증이 뭔지도 모르고 무조건 가산점 때문에 그쪽으로 달려드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통찰이 좀 있어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아까 미국 실정을 얘기했는데 미국은 특기적성으로 해서 그 분야에 특별한 적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는데 일단 우리는 어느 분야에 인정을 한다고 하게 되면 자격증 본연의,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커지고 본말이 완전히 전도되는 상황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산점 제도라고 하는 것은 철저한 학벌주의 사회, 그다음에 대학이 평생의 신분을 좌우하는 이런 사회의 독특하고 특수한 환경을 인정한다고 한다면 부작용이……
그러니까 처음에 자격증 제도의 적합성을 높이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자격증이 뭔지도 모르고 무조건 가산점 때문에 그쪽으로 달려드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통찰이 좀 있어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예,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또 하나는 아까 구자길 진술인께서 자격제도를 연계하면 자격의 질 관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제가 지적한 그런 부분하고 좀 맞는 부분입니다―졸업자의 숙련 수준의 저하, 인력 수급의 불균형 심화, 물론 이것은 어느 상황에서도 다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부작용이지만 지금 구자길 진술인께서 지적한 부분이 타당성이 좀 있는 지적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격 질 관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다음에 졸업자의 숙련 수준의 저하, 구자길 진술인께서 문제점을 그렇게 지적했거든요.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한 견해를 조정윤 진술인께 묻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격 질 관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다음에 졸업자의 숙련 수준의 저하, 구자길 진술인께서 문제점을 그렇게 지적했거든요.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한 견해를 조정윤 진술인께 묻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자격제도의 질 관리 문제라고 하면, 현재 학교 시스템은 그냥 이론 중심적으로 수업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학과마다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실제로 자격의 가장 큰 문제는 현장 경험이 부족하다는 것인데……

그래서 그 문제점을 구자길 진술인께서 지적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조정윤 진술인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정윤 진술인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현행 학교 교육에서 현장성이 부족하다, 학교 교육 과정 자체가 현장의 수요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이런 비판을 지금 학교가 받고 있고, 그래서 학력이 더 이상 기업에서 요구하는 개인에 대한 능력지표로서 제대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자격기본법 개정안에서는 국가직무능력표준 제도의 도입을 선행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직무능력표준을 통해서 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지식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리되면 이와 같은 국가직무능력표준 문서가 나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문서를 바탕으로 해서 교육 과정을 개발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산업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교육 과정 개발을 통해서 그 교육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의 현장 적용력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자격기본법 개정안에서는 국가직무능력표준 제도의 도입을 선행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직무능력표준을 통해서 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지식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리되면 이와 같은 국가직무능력표준 문서가 나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문서를 바탕으로 해서 교육 과정을 개발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산업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교육 과정 개발을 통해서 그 교육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의 현장 적용력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구자길 진술인께서 제기하는 이런 문제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지요?

예, 그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구자길 진술인께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자격의 공인에 대해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법인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아까 김진성 진술인하고도 얘기가 좀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요. 민간에서 활발하게 실시되고 있는 다수의 평가 중심 자격을 배제하게 된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민간에서 실시되고 있는 자격증 제도 이런 것이 훨씬 더 문제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 수준이란 말이에요. 오히려 이런 것을 국가 관리 차원으로 끌어들여서 질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의 요구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구자길 진술인께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자격의 공인에 대해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법인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아까 김진성 진술인하고도 얘기가 좀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요. 민간에서 활발하게 실시되고 있는 다수의 평가 중심 자격을 배제하게 된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민간에서 실시되고 있는 자격증 제도 이런 것이 훨씬 더 문제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 수준이란 말이에요. 오히려 이런 것을 국가 관리 차원으로 끌어들여서 질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의 요구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질의에 말씀 올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표현을 드리면 대학이라고 하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라고 하는 것은 시설이라든지 교수라든지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모든 구성원들이 상당히 엘리트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자격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2개를 놓고, 민간자격의 활성화가 민간 쪽에서 일어나지 않고 학교 중심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된다는 것입니다.
맨 마지막에 설명 올렸듯이 민간자격을 기업하고 민간자격을 운영하는 사람하고 학교가 공동으로 연계해서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것을 제가 제안했습니다.
간단하게 표현을 드리면 대학이라고 하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라고 하는 것은 시설이라든지 교수라든지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모든 구성원들이 상당히 엘리트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자격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2개를 놓고, 민간자격의 활성화가 민간 쪽에서 일어나지 않고 학교 중심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된다는 것입니다.
맨 마지막에 설명 올렸듯이 민간자격을 기업하고 민간자격을 운영하는 사람하고 학교가 공동으로 연계해서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것을 제가 제안했습니다.

민간자격 관리와 공공영역에서의 자격 관리에 대해 일정 정도 교집합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 이런 제안이신 것이지요?

예.

그렇게 되면 마지막에 김진성 진술인께서 제시했던 이런 문제도 좀 해결이 되는 건가요?

그것은 제가 민간자격협회에서 오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진성 진술인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저런 방법이 더 바람직할 것이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국회에서 이런 말씀드리면 좀 곤란하지만 저는 민간치료법에 대해서 맹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치료 효과를 보면서도 이것이 규범화되고 규격화되는 데는 여전히 많은 문제가 있을 것 같거든요. 차라리 한 반 정도를 국가 영역으로 흡입시키고 반 정도는 민간 영역에서 그 권위를 일정 정도 인정해서 전체적으로 공․사의 영역을 결합시키는 이런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치료 효과를 보면서도 이것이 규범화되고 규격화되는 데는 여전히 많은 문제가 있을 것 같거든요. 차라리 한 반 정도를 국가 영역으로 흡입시키고 반 정도는 민간 영역에서 그 권위를 일정 정도 인정해서 전체적으로 공․사의 영역을 결합시키는 이런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 좋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급변하는 사회입니다. 저쪽에서 그런 기술들을……

저쪽이라는 것이 어느 쪽이에요?

학교 쪽이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공․사의 영역을, 일정 정도 역할을 인정하면서 결합하는 것에 대해서 굳이 반대하지 않겠다?

예, 그것은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가 있는데 대체로 궁금한 점이 해소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한 것만으로 자격을 주는 방식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주실래요, 구자길 진술인?

예, 위원님 질의에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자격의 문제점은 모든 분들이 현장성의 부족이라고 합니다.
현재 제9조에서 말하는 교육훈련과 자격과의 연계를 위한 수단이 이수자격인데요. 이수자격을 준다고 해서 현장성이 확보되는가 그런 문제를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이수자격을 주게 되면 졸업장과 4년제 대학을 졸업하면 학위를 줍니다. 그리고 자격증을 동시에 부여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규범상 사회적으로 모순되지 않은가, 그런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개의 자격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자격의 문제점은 모든 분들이 현장성의 부족이라고 합니다.
현재 제9조에서 말하는 교육훈련과 자격과의 연계를 위한 수단이 이수자격인데요. 이수자격을 준다고 해서 현장성이 확보되는가 그런 문제를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이수자격을 주게 되면 졸업장과 4년제 대학을 졸업하면 학위를 줍니다. 그리고 자격증을 동시에 부여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규범상 사회적으로 모순되지 않은가, 그런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개의 자격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김진성 진술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교육훈련 과정 이수만으로 자격을 부여하는 문제에 대해서……

교육 과정만 이수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사회에 나가서 활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예를 들면 학교에서 물론 실습도 하고는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이론에 가까울 정도로 그렇게 현장성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을 사회에서 다시 교육을 시켜서 사회에 쓸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들을 사회에서 다시 교육을 시켜서 사회에 쓸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러니까 시험 과정을 꼭 거쳐야 된다는 의미지요?

예, 현재의 평가 방법을 좀 바꿔 줘야 된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했다는 이유로 자격을 자동적으로 부여하게 되면, 그것은 자격이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예컨대 자기가 경영과를 나와서 경영 분야에 투신한다, 이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자격이 필요한 이유는 공공적인 검증을 하겠다는 것인데 수료했다는 이유로 그런 필터링 과정이나 테스트를 거치지 않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방법이 시험이냐, 아니면 예를 들어서 관련 과를 졸업하거나 이런 것을 기본적인 어떤 예비자격 정도로 감수하고 또 다른 어떤 특화된 실전 교육 과정을 거치거나, 그것이 시험이냐 또 다른 훈련이냐의 문제는 판단의 여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당연히 줘야 된다 이런 것은 규범에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곡해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제19조에 보면, 아까 김진성 진술인께서 고등교육기관은 제외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해석이 그것이 아닌 것 같거든요. 법률적 해석이 잘못된 것이지요?
그래서 “할 수 있다”는 강제적인 규정이 아닌데 강제적인 규정이 아니더라도 고등교육기관에 그런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자격이 필요한 이유는 공공적인 검증을 하겠다는 것인데 수료했다는 이유로 그런 필터링 과정이나 테스트를 거치지 않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방법이 시험이냐, 아니면 예를 들어서 관련 과를 졸업하거나 이런 것을 기본적인 어떤 예비자격 정도로 감수하고 또 다른 어떤 특화된 실전 교육 과정을 거치거나, 그것이 시험이냐 또 다른 훈련이냐의 문제는 판단의 여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당연히 줘야 된다 이런 것은 규범에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곡해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제19조에 보면, 아까 김진성 진술인께서 고등교육기관은 제외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해석이 그것이 아닌 것 같거든요. 법률적 해석이 잘못된 것이지요?
그래서 “할 수 있다”는 강제적인 규정이 아닌데 강제적인 규정이 아니더라도 고등교육기관에 그런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 올리겠습니다.
자격기본법 제9조라든지 제17조, 제19조에 보면 선언적 의미의 용어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어떻게 보면 이 자격기본법이 현재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더라도 향후 5년이나 10년 후에는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는 법률을 전공하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마는……
그러면 현재 이 방향을 잡을 때 어느 정도 윤곽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평가의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국가의 자격체계라든지 직업능력표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갈 때 처음부터 어느 정도 자격기본법에서 선언적으로 가게 하더라도 그것을 명시해서 가게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자격체제에 대한 것도 말씀드렸고 그리고 제9조제1항과 관련해서……
자격기본법 제9조라든지 제17조, 제19조에 보면 선언적 의미의 용어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어떻게 보면 이 자격기본법이 현재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더라도 향후 5년이나 10년 후에는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는 법률을 전공하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마는……
그러면 현재 이 방향을 잡을 때 어느 정도 윤곽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평가의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국가의 자격체계라든지 직업능력표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갈 때 처음부터 어느 정도 자격기본법에서 선언적으로 가게 하더라도 그것을 명시해서 가게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자격체제에 대한 것도 말씀드렸고 그리고 제9조제1항과 관련해서……

제 얘기는, 하여튼 그것도 다 좋은데 이 자격을 오직 고등교육기관에 부여한다는 의미는 아니잖아요? 학교에 이런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것입니까?

부여하더라도 평가 방법을 개선해서 해야지 현재 이수자격을 주면 안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그런 방법이 뭐 있어요?

현재 이론과 실기 위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 방법을 개선해야 됩니다. 제가 그것은 ‘연구되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사단법인이나 이런 데에서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절차 있지 않습니까? 현재 이런 것을 대학에서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까요?

예.

대학마다 평생교육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 그런 제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교육 과정을 마친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평생교육원 이런 형태가 되어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민간자격으로……

예, 민간자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대학교에서 텝스라는 자격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예입니다.

그것은 국가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으로 서울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학교 내에 있는 것이지요? 별도 법인이나 이런 것은 아니지요?

별도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요건이 별도 법인으로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의 타당성이나, 또 취지가 올곧게 지켜지고 있나요?

현재로서는 공인 대상 자격선정 기준이 있는데 별도 법인으로 해서 독립 기구로 자격제도가 관리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것을 봅니다.
그런 요건이 충족이 안 되면 공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 요건이 충족이 안 되면 공인 대상이 아닙니다.

하여튼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하실 때 법률 해석을 잘못하신 것 같아 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했다는 이유로 자격증을 수여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시의적 대응이나 이런 측면에 부응할 수는 있어도 규범에 전반적으로 좀 어긋나는 듯한 느낌이고요.
또 정봉주 위원께서 얘기를 하셨듯이 국가와 민간이 적절하게 만날 수 있는 그런 교집합 이것은 어떤 식으로든지 말씀이 나온 김에 좀더 구체적으로 연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아까 말씀하신 심의위원회인가요? 거기에 민간을 포함시키는 문제도 일응 타당한 점이 있다고 봅니다.
또 정봉주 위원께서 얘기를 하셨듯이 국가와 민간이 적절하게 만날 수 있는 그런 교집합 이것은 어떤 식으로든지 말씀이 나온 김에 좀더 구체적으로 연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아까 말씀하신 심의위원회인가요? 거기에 민간을 포함시키는 문제도 일응 타당한 점이 있다고 봅니다.

현장의 소리를 들으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올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분 고맙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교육훈련과 자격 그리고 산업현장의 연계체제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몇 가지 쟁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조정윤 실장님께 여쭤 보겠는데요. 실장님께서는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직무수행능력이 우수한 인적자원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교육기관에서의 훈련과정과 자격제도가 연계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데 실장님 진술내용을 보면서 아마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수자격제도에 대체로 동의하시는 입장이시지요?
교육훈련과 자격 그리고 산업현장의 연계체제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몇 가지 쟁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조정윤 실장님께 여쭤 보겠는데요. 실장님께서는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직무수행능력이 우수한 인적자원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교육기관에서의 훈련과정과 자격제도가 연계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데 실장님 진술내용을 보면서 아마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수자격제도에 대체로 동의하시는 입장이시지요?

이수자격이라는 말 자체는 제가 동의하지 않는데요.

제도, 그러니까 이 법의 취지에……

이 법의 취지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같은 내용에 대해서 평가와 검증이 동반되지 않은 이수자격제도는 자격제도로서 무의미하고 학교 편익에 휘둘릴 수 있어서 결과적으로 인적자원 수급 기능이 마비되어서 자격제도의 실패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상당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답변을 갖고 계십니까?

거기 선행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제9조제1항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되면 자격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의 조문에 보게 되면 국가직무능력표준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는 기관에 한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직무능력표준의 특징이 뭐냐 하면 국가직무능력표준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는 교육기관은 매 교육을 시켜야 되는 내용단위가 있는데 그 내용단위가 끝날 때마다 교육훈련 주체가 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게 되면 기존에 우리나라의 보통 자격제도는 교육훈련과정하고 별개로 독립형으로 자격검정이 이루어지는데 국가직무능력표준제도는 평가 자체가 교육훈련과정하고 긴밀하게 연계되어서 매 단원이 끝날 때마다 평가가 이루어져서 그 평가결과를 종합해서 이 사람이 표준에서 요구하는 능력 수준 이상이 되어야만 자격을 주는 그런 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해석상의 오해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가직무능력표준의 특징이 뭐냐 하면 국가직무능력표준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는 교육기관은 매 교육을 시켜야 되는 내용단위가 있는데 그 내용단위가 끝날 때마다 교육훈련 주체가 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게 되면 기존에 우리나라의 보통 자격제도는 교육훈련과정하고 별개로 독립형으로 자격검정이 이루어지는데 국가직무능력표준제도는 평가 자체가 교육훈련과정하고 긴밀하게 연계되어서 매 단원이 끝날 때마다 평가가 이루어져서 그 평가결과를 종합해서 이 사람이 표준에서 요구하는 능력 수준 이상이 되어야만 자격을 주는 그런 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해석상의 오해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구자길 팀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실 텐데요. 잠깐만 기다리시고요.
교육부 담당자께 여쭤보겠습니다. 하갑래 국장님이 말씀하시겠습니까?
자격에 대해서는 일정한 교육훈련이 반드시 부수되어야 한다고 구자길 팀장 발언하신 연장선에서 보면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교육수준과 고등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은 따로 떨어뜨려 생각할 수는 없다고 보는데요. 문제는 오늘 공청회 주요 쟁점 중의 하나인 이수자격제도의 인정여부입니다.
법 개정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겠는데 구자길 팀장님, 조석환 교수, 김진성 사무총장께서는 이수자격제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고 계시지요? 특히 구자길 팀장께서는 평가와 검증이 동반되지 않은 이수자격제도는 제도로서 무의미 하고 학교 편익에 휘둘린 결과―아까 좀 말씀드렸습니다만―인적자원 수급 기능이 마비되어서 자격제도의 실패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큰 우려를 표명하셨는데 제가 조정윤 실장님께도 여쭤 봤는데 교육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십니까?
교육부 담당자께 여쭤보겠습니다. 하갑래 국장님이 말씀하시겠습니까?
자격에 대해서는 일정한 교육훈련이 반드시 부수되어야 한다고 구자길 팀장 발언하신 연장선에서 보면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교육수준과 고등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은 따로 떨어뜨려 생각할 수는 없다고 보는데요. 문제는 오늘 공청회 주요 쟁점 중의 하나인 이수자격제도의 인정여부입니다.
법 개정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겠는데 구자길 팀장님, 조석환 교수, 김진성 사무총장께서는 이수자격제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고 계시지요? 특히 구자길 팀장께서는 평가와 검증이 동반되지 않은 이수자격제도는 제도로서 무의미 하고 학교 편익에 휘둘린 결과―아까 좀 말씀드렸습니다만―인적자원 수급 기능이 마비되어서 자격제도의 실패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큰 우려를 표명하셨는데 제가 조정윤 실장님께도 여쭤 봤는데 교육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십니까?

평생학습국장 하갑래입니다.
먼저 조정윤 진술인이 말씀하신 대로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따라 운영되는 과정이라는 것, 두 번째로 더 강조할 게 이 법안을 보시면 이게 국가 자격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 국가자격은 또 국가자격관련 법령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자격 법령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 그러니까 그 법령에서 다시 또 일정한 요건을 정하게 함으로써 질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고요.
먼저 필요성은 아까 백원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검정 자체만 가지고 현장성이 많이 결여되어 있다,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굉장히, 필요성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정도 얘기할 수 있는 게 이게 선택의 문제라는 이야기이지요. 결국 이쪽은 검정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놔두고 그다음에 이렇게 교육훈련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규정을 두고 해 가지고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줄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도 보면 저희들이 교육훈련과정 이수자에 대해서 국가자격 검정을 면제하는 예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서 미용사 자격,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복지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법이 기본법입니다. 기본법에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관련 법에서 이렇게 탄력적인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조정윤 진술인이 말씀하신 대로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따라 운영되는 과정이라는 것, 두 번째로 더 강조할 게 이 법안을 보시면 이게 국가 자격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 국가자격은 또 국가자격관련 법령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자격 법령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 그러니까 그 법령에서 다시 또 일정한 요건을 정하게 함으로써 질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고요.
먼저 필요성은 아까 백원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검정 자체만 가지고 현장성이 많이 결여되어 있다,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굉장히, 필요성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정도 얘기할 수 있는 게 이게 선택의 문제라는 이야기이지요. 결국 이쪽은 검정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놔두고 그다음에 이렇게 교육훈련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규정을 두고 해 가지고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줄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도 보면 저희들이 교육훈련과정 이수자에 대해서 국가자격 검정을 면제하는 예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서 미용사 자격,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복지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법이 기본법입니다. 기본법에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관련 법에서 이렇게 탄력적인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구자길 팀장님께 약간 다른 것을 여쭤보겠는데 학교 중심으로의 자격 재편은 오히려 평생 학습적 관점에서는 큰 후퇴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셨는데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산업체와 대학 간 상호 인적교류가 대단히 활성화되고 있고 산학연 클러스터 중심의 고등 교육기관이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자격을 갖춘 인적자원의 배출을 위해서는 학교 중심으로 자격 재편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구자길 팀장님께 약간 다른 것을 여쭤보겠는데 학교 중심으로의 자격 재편은 오히려 평생 학습적 관점에서는 큰 후퇴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셨는데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산업체와 대학 간 상호 인적교류가 대단히 활성화되고 있고 산학연 클러스터 중심의 고등 교육기관이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자격을 갖춘 인적자원의 배출을 위해서는 학교 중심으로 자격 재편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제가 위원님 말씀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물론 학과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학과는 주로 이론 중심적이지 않느냐 그리고 자격의 현장성 부족이라고 하는 것은 역으로 말하면 어떻게 말씀드리면 교과과정에 현장성이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역으로 자격이 현장성이 없다 그러면 역으로 또 설명을 드리면 그 평가마저 안 하면 현재 용접사들을 현장에서 보고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보시면 그 논리가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고등교육과, 그러니까 고등교육법에서 말씀을 드리는 고등교육과 그리고 민간 직업훈련기관 이런 것과 그리고 우리나라의 산업체에서 직업훈련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런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움직여서 자격을 활성화하면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다, 그러니까 자격이라는 것은 어떠한 사회성이 학습의 동기부여도 있고요. 사회의 윤활제와 같은 작동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이어져야지 그냥 학교에서 자격을 준다고 해서 이루지는 게 아니다 그런 취지의 말씀을 올립니다.
물론 학과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학과는 주로 이론 중심적이지 않느냐 그리고 자격의 현장성 부족이라고 하는 것은 역으로 말하면 어떻게 말씀드리면 교과과정에 현장성이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역으로 자격이 현장성이 없다 그러면 역으로 또 설명을 드리면 그 평가마저 안 하면 현재 용접사들을 현장에서 보고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보시면 그 논리가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고등교육과, 그러니까 고등교육법에서 말씀을 드리는 고등교육과 그리고 민간 직업훈련기관 이런 것과 그리고 우리나라의 산업체에서 직업훈련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런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움직여서 자격을 활성화하면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다, 그러니까 자격이라는 것은 어떠한 사회성이 학습의 동기부여도 있고요. 사회의 윤활제와 같은 작동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이어져야지 그냥 학교에서 자격을 준다고 해서 이루지는 게 아니다 그런 취지의 말씀을 올립니다.

알겠습니다. 학과별 차이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 유기적인 연계체계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고요.
조석환 교수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정성, 조직, 시설, 인력 등의 인프라가 갈 갖춰진 대학이 교육을 목표로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더 없이 좋은 자격증 운영관리기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옆에 계신 김진성 사무총장께서는 대학은 본연의 목적인 교수․연구를 통해 지도적 인격을 도야하면 되고 돈벌이 수단으로 민간 자격을 운영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자격운영 주체로의 대학을 제외시켜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거예요?
조석환 교수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정성, 조직, 시설, 인력 등의 인프라가 갈 갖춰진 대학이 교육을 목표로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더 없이 좋은 자격증 운영관리기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옆에 계신 김진성 사무총장께서는 대학은 본연의 목적인 교수․연구를 통해 지도적 인격을 도야하면 되고 돈벌이 수단으로 민간 자격을 운영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자격운영 주체로의 대학을 제외시켜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거예요?

예.

조금 과격하지 않으신가 하는 생각도 있는데 교수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민간자격이라는 게 사실은 어떤 면으로 봐서는 상당히 그 자체가…… 우선 아까 세 분이 다 말씀하셨지만 자체가 굉장히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민간 관리자가 예를 들면 어떤 한 종목을 관리했는데 그게 국가기술자격처럼 권위가 있을 때 공인을 받게 되거든요. 한데 만약에 대학이 아까도 특별법인을 마련해서 하면 대학으로서의 상당한 그게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대학은 우선 재원이 풍부하잖아요? 그다음에 또 대학은 많은 인력을 수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는 대학은 안정적인 파운데이션 안에서 그게 전부 다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법인만이 해결이 되면 안정적이지 않느냐 하는 그 말씀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대학은 우선 재원이 풍부하잖아요? 그다음에 또 대학은 많은 인력을 수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는 대학은 안정적인 파운데이션 안에서 그게 전부 다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법인만이 해결이 되면 안정적이지 않느냐 하는 그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성 총장님은 시간상, 아까 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따로 질의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성 총장님은 시간상, 아까 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따로 질의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익한 의견을 개진해 주신 네 분 진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개진된 좋은 의견들은 우리 위원회가 법률안 심사과정에서 많이 참작을 해서 도움이 될 것으로 믿어 마지않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자격기본법개정법률안에 관한 공청회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장내 정리를 위해서 정회하고 다음 회의는 오후 4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익한 의견을 개진해 주신 네 분 진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개진된 좋은 의견들은 우리 위원회가 법률안 심사과정에서 많이 참작을 해서 도움이 될 것으로 믿어 마지않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자격기본법개정법률안에 관한 공청회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장내 정리를 위해서 정회하고 다음 회의는 오후 4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4. 위헌결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상민 의원 발의) 및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폐지법률안(이상민 의원 발의)에 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위헌결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안 및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폐지법률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취지를 말씀드리면, 국회법 제58조제6항 및 제64조 제1항에 따라서 이상민 의원이 각각 발의한 위헌결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등에 관한 특별법안 및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폐지법률안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공청회를 통하여 폭 넒은 의견 수렴을 함으로써 법률안 심사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공청회 개최 취지를 감안하셔서 많은 유익한 말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진술인으로 출석하신 두 분의 진술인들을 앉으신 순서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양대학교 법과대학의 김성수 교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법무법인 우리법률의 김종인 변호사이십니다.
(진술인 인사)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청회 진행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술인 두 분의 진술을 일괄해서 들은 이후에 위원님들의 질의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되, 진술인 한 분당 진술 시간을 10분씩 드리도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도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10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하신 시간은, 진술인께서는 질의․답변 시간에 소신을 밝혀 주시고 위원님들은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들의 진술은 먼저 김성수 진술인, 다음 김종인 진술인의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성수 진술인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취지를 말씀드리면, 국회법 제58조제6항 및 제64조 제1항에 따라서 이상민 의원이 각각 발의한 위헌결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등에 관한 특별법안 및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폐지법률안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공청회를 통하여 폭 넒은 의견 수렴을 함으로써 법률안 심사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공청회 개최 취지를 감안하셔서 많은 유익한 말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진술인으로 출석하신 두 분의 진술인들을 앉으신 순서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양대학교 법과대학의 김성수 교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법무법인 우리법률의 김종인 변호사이십니다.
(진술인 인사)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청회 진행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술인 두 분의 진술을 일괄해서 들은 이후에 위원님들의 질의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되, 진술인 한 분당 진술 시간을 10분씩 드리도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도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10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하신 시간은, 진술인께서는 질의․답변 시간에 소신을 밝혀 주시고 위원님들은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들의 진술은 먼저 김성수 진술인, 다음 김종인 진술인의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성수 진술인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대학교 법과대학의 김성수 교수입니다.
오늘 학교용지부담금법 폐지법률안, 그리고 환급 특별법안에 대해서 제가 진술하는 것에 대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오래간만에 황우여 교육위원장님을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법 폐지법률안, 그리고 환급 특별법안이 제기되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어떻게 하면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린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 환급을 해 줄 것인가 여기에 주로 초점이 모여져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저는 재정법을 공부하는 학자로서 학교용지부담금법을 둘러싼 우리 사회 논란은 입법과 행정, 그리고 사법권력의, 어떻게 보면 총체적 난맥상을 드러내는 대단히 불행한 법안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법안을 제안하신 이상민 의원께서는 학교용지부담금의 성격이 준조세라고 말씀하시는데 과거 우리가 그것을 일반적으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지난 1998년부터 학교용지부담금과 유사한 부담금들을, 또는 공과금들을 특별부담금이라고 하는 형태로 심리하고 여기에 대해서 합헌 여부를 가리기 시작했습니다.
다 아시는 바대로 특별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일반적인 재정책임인 조세를 넘어서는 하나의 추가적인 책임이기 때문에 납세자 내지는 납부의무자들이 특별부담금을 부담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재정책임을 넘어서는 특별한 사유가 존재해야 된다라고 헌재는 이야기를 하고, 따라서 이른바 네 가지 정당화 사유라는 것을 제시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네 가지 사유라고 하는 것은 납부의무자들을 일반 납세자에 비해 불평등하게 취급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근거를 찾기 위한 헌법재판소 나름대로의 노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네 가지 요건은 아시는 바대로 납부 의무자들은 일반 국민에 비해서 사회적․경제적․문화적으로 동질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또 부담금을 거두어서 수입이 생기면 그 지출은 반드시 이런 납부 의무자들의 집단적 효용성을 통해서만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납부 의무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부담금을 통해서 수행하는 공익 목적이라는 것이 일반 납세자보다 납부 의무자들이 훨씬 더 객관적으로 근접해 있어야 된다는 객관적 근접성의 요건이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그렇기 때문에 납부 의무자들이 그 공적인 과제에 대해서 집단적인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왜 이렇게 헌재가 네 가지의 까다로운 요건을 제시했느냐 하면, 결국 국가는 원래는 세금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수많은 과제들을 국민의 조세 저항 같은 것을 의식해서 우회한다는 것이지요.
그런 우회로를 차단하고 재정 운용의 투명성, 국가 재정 운용의 합리적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와 같은 네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특별부담금을 거둘 수 있다, 그것은 법률을 통해서 강제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네 가지 요건이 반드시 충족되었을 때 비로소 입법권자가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헌재의 결연한 의지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98년부터 이런 얘기는 해 왔지만 실제로 엄격하게 이 네 가지 요건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대로 KBS가 걷는 수신료 자체도 특별부담금으로 보고 그 자체로서는 합헌적인 것으로 보였지요. 물론 수신료율이라든지 부담 대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포괄적 위임이 되었다고 해서 위헌 결정은 받았습니다마는……
따지고 보면 이와 같은 특별부담금에 대해서 엄격한 요건들은 들이댔지만 심사는 실제로 엄격하지 않았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최초로 위헌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대로 2003년도의 문예진흥기금 납입금부터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 위헌결정을 내렸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학교용지라는 것은, 특히 의무 교육적 성격이 강한 초․중․고등학교의 학교시설이라는 것은 국민이 세금을 내서 수행되어야 할 일반적 과제이지 납부의무자들이, 다시 말해서 아파트에 입주하는 사람들이 집단적 동질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 사람들의 효용을 위해서만 쓰여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반 국민에 비해서 납부 의무자들이 특별한 책임을 지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어떻게 본다면 학교용지부담금이야말로 우리나라 일종의 재원 조달 체계에 있어서의 왜곡성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부분들이다, 특별부담금 중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논의가 되고 있는 담배에 붙이는 건강부담금도 사실은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대단히 왜곡된 재원 조달 체계라고 하는 점이지요.
예전에는 우리 국민들이 이런 왜곡된 재원 조달 체계에 대해서도 별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법에 있기 때문에 내는 것으로 알았는데…… 그러나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법에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합리적 객관성이 결여됐다면 그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거부 운동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이 특별법까지 오게 된 것이라고 봅니다.
총체적으로 본다면 기본적으로 이와 같이 왜곡된 재원 조달 체계에 먼저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대로 이 문제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대단히 이해하기 어려운 판례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했는데 그 위헌결정에 의해서 법률이 무효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효인 법률을 통해서 나온 과세처분은 중대한 하자이기는 하나 명백한 흠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 내에, 즉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내에만 국민들이 불복해야만 결국 그것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판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려서 무효인 법률인데…… 법률은 무효예요. 그런데 그 법률을 통해서 나온 과세처분은 일정한 기간 내에만 다투지 않으면 안 되는 취소할 수 있는 사유다…… 이것을 과연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겠는가, 생업에 바쁜 국민들이 석 달 동안 이의신청하고 언제 돌아다닙니까?
국민들은 신문으로 ‘어, 내가 부담금 냈는데 헌재가 위헌결정 했지. 어떻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하고 그때 비로소 아는데 그때 가서 이의신청하려면 이의신청 기간은 지나는 겁니다.
원초적으로 국가가 잘못했는데 나중에 가서 ‘미안하다, 내가 좀 잘못하긴 했지만 어떡하냐, 돈이 있어야 학교도 짓고 뭐도 하는데, 미안하지만 참아 달라’, 참아 달라고 하는 것은 권위주의 국가 시대에 있어서의 문화이고 오늘날의 국민에게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자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사실인데, 대법원의 판례가 도저히 국민의 상식으로 납득이 안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률이 무효면 과세처분도 무효이고 언제든지 환급받을 수 있어야지요.
그것이 우리가 이번에 3명의 대법관에 대해서 힘들게 인사청문회를 한 바로 그 이유다, 이제 대법원 판결도 국민의 법상식에 어긋나는 판결을 하면 국민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을 것이란 말이지요. 이것이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이 2분 남았는데요, 마지막으로 해법을 찾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많은 분들이 이러저러한 얘기들을 내놨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의신청하는 기간을 자치단체장들이 제대로 고지를 안 해 주어서 그 사람들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니까 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자, 그것도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큰 도움이 되는 구제 방법은 아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성실납세자 보호를 위해서, 자꾸 돌아가서 죄송합니다마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보면 이거 아무래도 좀 문제가 있는 부담금이나 세금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일단 국민들은 이의신청부터 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들은 나중에 가서 구제의 길이 없으니까 의심되면 일단 걸고 넘어져라……
심지어는 어떤 주장도 가능하냐면,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했는데 아직 체납처분이 진행 중인 상황, 즉 압류만 했지 그것을 공매하거나 아직 환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압류를 풀어 주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제안자의 설명에 의할 것 같으면 내지 않은 사람은 가산금을 문다고 그러는데 가산금을 무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게으르게 나가자빠져 있는 사람은 경우에 따라서 구제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후속적인 절차를 풀어 주기 때문에…… 결국 손해 보는 것은 성실납세자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손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제 방법과 관련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라든지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라든지 또 경우에 따라서는 쟁송기간은 지났지만 직권으로 자치단체장들이 이것을 취소해서 환급을 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방법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특별법까지 온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예가 과거에 꽤 있었어요. 공무원 당연퇴직 사유, 임용 결격사유가 있는데 조그마한 결격사유가 있어도 10년, 20년 뒤에 그 사람들 다 모가지를 쳤단 말이에요. 소송을 제기하니까 법원이 뭐라고 했느냐, 모가지 치는 것은 네가 원래 임용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임을 확인하는 행위에 불과하니까 소송의 대상조차 안 된다…… 그런 사람들이 1만 명, 2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어디로 갔겠습니까? 국회로 왔지요. 국회에 와서 특별법 제정하라고 난리쳤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특별법 제정해서 일부 구제했어요.
여러분들, 이 과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얼마나 큰 사회적인 낭비입니까? 있어서는 안 될 법을 국회가 만들었고 그것을 과세 관청에서 집행했고, 그다음에 기간 넘었다고 해서 돌려주지 않고, 그래서 국민들이 어디로 왔어요? 국회로 와서 아우성들 치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이곳에서 겸허하게 반성해야 돼요.
따라서 왜곡된 재원 조달 체계라는 것을 대한민국 국회가 이제는 눈을 좀더 크게 뜨고 이것을 제대로 감시해 줘야 된다, 이것이 기본적인 문제이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특별법이라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스러운 방법은 아니지만 대단히 불가피했다는 생각은 들고요, 보다 근본적인 방법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제1항을 바꿔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소급해서 인정하자는 얘기가 있는데 대법원이 그것을 계속해서 취소사유라고 보는 한은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이번에 이용훈 대법관도 대법원장으로 취임하면서 국민을 섬기는 사법부로 거듭나겠다고 했는데 제발 이 문제에 관해서 대법원의 고집스런 판결을 걷어치우고 국민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학교용지부담금법 폐지법률안, 그리고 환급 특별법안에 대해서 제가 진술하는 것에 대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오래간만에 황우여 교육위원장님을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법 폐지법률안, 그리고 환급 특별법안이 제기되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어떻게 하면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린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 환급을 해 줄 것인가 여기에 주로 초점이 모여져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저는 재정법을 공부하는 학자로서 학교용지부담금법을 둘러싼 우리 사회 논란은 입법과 행정, 그리고 사법권력의, 어떻게 보면 총체적 난맥상을 드러내는 대단히 불행한 법안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법안을 제안하신 이상민 의원께서는 학교용지부담금의 성격이 준조세라고 말씀하시는데 과거 우리가 그것을 일반적으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지난 1998년부터 학교용지부담금과 유사한 부담금들을, 또는 공과금들을 특별부담금이라고 하는 형태로 심리하고 여기에 대해서 합헌 여부를 가리기 시작했습니다.
다 아시는 바대로 특별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일반적인 재정책임인 조세를 넘어서는 하나의 추가적인 책임이기 때문에 납세자 내지는 납부의무자들이 특별부담금을 부담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재정책임을 넘어서는 특별한 사유가 존재해야 된다라고 헌재는 이야기를 하고, 따라서 이른바 네 가지 정당화 사유라는 것을 제시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네 가지 사유라고 하는 것은 납부의무자들을 일반 납세자에 비해 불평등하게 취급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근거를 찾기 위한 헌법재판소 나름대로의 노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네 가지 요건은 아시는 바대로 납부 의무자들은 일반 국민에 비해서 사회적․경제적․문화적으로 동질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또 부담금을 거두어서 수입이 생기면 그 지출은 반드시 이런 납부 의무자들의 집단적 효용성을 통해서만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납부 의무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부담금을 통해서 수행하는 공익 목적이라는 것이 일반 납세자보다 납부 의무자들이 훨씬 더 객관적으로 근접해 있어야 된다는 객관적 근접성의 요건이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그렇기 때문에 납부 의무자들이 그 공적인 과제에 대해서 집단적인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왜 이렇게 헌재가 네 가지의 까다로운 요건을 제시했느냐 하면, 결국 국가는 원래는 세금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수많은 과제들을 국민의 조세 저항 같은 것을 의식해서 우회한다는 것이지요.
그런 우회로를 차단하고 재정 운용의 투명성, 국가 재정 운용의 합리적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와 같은 네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특별부담금을 거둘 수 있다, 그것은 법률을 통해서 강제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네 가지 요건이 반드시 충족되었을 때 비로소 입법권자가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헌재의 결연한 의지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98년부터 이런 얘기는 해 왔지만 실제로 엄격하게 이 네 가지 요건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대로 KBS가 걷는 수신료 자체도 특별부담금으로 보고 그 자체로서는 합헌적인 것으로 보였지요. 물론 수신료율이라든지 부담 대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포괄적 위임이 되었다고 해서 위헌 결정은 받았습니다마는……
따지고 보면 이와 같은 특별부담금에 대해서 엄격한 요건들은 들이댔지만 심사는 실제로 엄격하지 않았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최초로 위헌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대로 2003년도의 문예진흥기금 납입금부터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 위헌결정을 내렸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학교용지라는 것은, 특히 의무 교육적 성격이 강한 초․중․고등학교의 학교시설이라는 것은 국민이 세금을 내서 수행되어야 할 일반적 과제이지 납부의무자들이, 다시 말해서 아파트에 입주하는 사람들이 집단적 동질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 사람들의 효용을 위해서만 쓰여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반 국민에 비해서 납부 의무자들이 특별한 책임을 지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어떻게 본다면 학교용지부담금이야말로 우리나라 일종의 재원 조달 체계에 있어서의 왜곡성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부분들이다, 특별부담금 중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논의가 되고 있는 담배에 붙이는 건강부담금도 사실은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대단히 왜곡된 재원 조달 체계라고 하는 점이지요.
예전에는 우리 국민들이 이런 왜곡된 재원 조달 체계에 대해서도 별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법에 있기 때문에 내는 것으로 알았는데…… 그러나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법에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합리적 객관성이 결여됐다면 그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거부 운동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이 특별법까지 오게 된 것이라고 봅니다.
총체적으로 본다면 기본적으로 이와 같이 왜곡된 재원 조달 체계에 먼저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대로 이 문제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대단히 이해하기 어려운 판례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했는데 그 위헌결정에 의해서 법률이 무효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효인 법률을 통해서 나온 과세처분은 중대한 하자이기는 하나 명백한 흠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 내에, 즉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내에만 국민들이 불복해야만 결국 그것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판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려서 무효인 법률인데…… 법률은 무효예요. 그런데 그 법률을 통해서 나온 과세처분은 일정한 기간 내에만 다투지 않으면 안 되는 취소할 수 있는 사유다…… 이것을 과연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겠는가, 생업에 바쁜 국민들이 석 달 동안 이의신청하고 언제 돌아다닙니까?
국민들은 신문으로 ‘어, 내가 부담금 냈는데 헌재가 위헌결정 했지. 어떻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하고 그때 비로소 아는데 그때 가서 이의신청하려면 이의신청 기간은 지나는 겁니다.
원초적으로 국가가 잘못했는데 나중에 가서 ‘미안하다, 내가 좀 잘못하긴 했지만 어떡하냐, 돈이 있어야 학교도 짓고 뭐도 하는데, 미안하지만 참아 달라’, 참아 달라고 하는 것은 권위주의 국가 시대에 있어서의 문화이고 오늘날의 국민에게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자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사실인데, 대법원의 판례가 도저히 국민의 상식으로 납득이 안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률이 무효면 과세처분도 무효이고 언제든지 환급받을 수 있어야지요.
그것이 우리가 이번에 3명의 대법관에 대해서 힘들게 인사청문회를 한 바로 그 이유다, 이제 대법원 판결도 국민의 법상식에 어긋나는 판결을 하면 국민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을 것이란 말이지요. 이것이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이 2분 남았는데요, 마지막으로 해법을 찾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많은 분들이 이러저러한 얘기들을 내놨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의신청하는 기간을 자치단체장들이 제대로 고지를 안 해 주어서 그 사람들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니까 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자, 그것도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큰 도움이 되는 구제 방법은 아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성실납세자 보호를 위해서, 자꾸 돌아가서 죄송합니다마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보면 이거 아무래도 좀 문제가 있는 부담금이나 세금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일단 국민들은 이의신청부터 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들은 나중에 가서 구제의 길이 없으니까 의심되면 일단 걸고 넘어져라……
심지어는 어떤 주장도 가능하냐면,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했는데 아직 체납처분이 진행 중인 상황, 즉 압류만 했지 그것을 공매하거나 아직 환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압류를 풀어 주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제안자의 설명에 의할 것 같으면 내지 않은 사람은 가산금을 문다고 그러는데 가산금을 무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게으르게 나가자빠져 있는 사람은 경우에 따라서 구제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후속적인 절차를 풀어 주기 때문에…… 결국 손해 보는 것은 성실납세자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손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제 방법과 관련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라든지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라든지 또 경우에 따라서는 쟁송기간은 지났지만 직권으로 자치단체장들이 이것을 취소해서 환급을 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방법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특별법까지 온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예가 과거에 꽤 있었어요. 공무원 당연퇴직 사유, 임용 결격사유가 있는데 조그마한 결격사유가 있어도 10년, 20년 뒤에 그 사람들 다 모가지를 쳤단 말이에요. 소송을 제기하니까 법원이 뭐라고 했느냐, 모가지 치는 것은 네가 원래 임용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임을 확인하는 행위에 불과하니까 소송의 대상조차 안 된다…… 그런 사람들이 1만 명, 2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어디로 갔겠습니까? 국회로 왔지요. 국회에 와서 특별법 제정하라고 난리쳤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특별법 제정해서 일부 구제했어요.
여러분들, 이 과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얼마나 큰 사회적인 낭비입니까? 있어서는 안 될 법을 국회가 만들었고 그것을 과세 관청에서 집행했고, 그다음에 기간 넘었다고 해서 돌려주지 않고, 그래서 국민들이 어디로 왔어요? 국회로 와서 아우성들 치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이곳에서 겸허하게 반성해야 돼요.
따라서 왜곡된 재원 조달 체계라는 것을 대한민국 국회가 이제는 눈을 좀더 크게 뜨고 이것을 제대로 감시해 줘야 된다, 이것이 기본적인 문제이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특별법이라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스러운 방법은 아니지만 대단히 불가피했다는 생각은 들고요, 보다 근본적인 방법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제1항을 바꿔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소급해서 인정하자는 얘기가 있는데 대법원이 그것을 계속해서 취소사유라고 보는 한은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이번에 이용훈 대법관도 대법원장으로 취임하면서 국민을 섬기는 사법부로 거듭나겠다고 했는데 제발 이 문제에 관해서 대법원의 고집스런 판결을 걷어치우고 국민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인 진술인 나오셔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인 진술인 나오셔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어차피 특별법안은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찬성하는 의견도 있겠지만 우선 반대하는 쪽 입장에서 이 특별법안이 성립되었을 때 법리적으로 문제되는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다른 요인은 제거하고 순수하게 법 이론적으로 한번 따져 봤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첫째 위헌결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안부터 보겠습니다.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제한하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제2항과 관련하여 과연 입법을 통하여 소급효를 인정할 수 있는가 하는 기준을 보고요, 그다음에 기 납부자 보호의 필요성, 위헌결정이 내려진 다른 사례들과의 형평성 등을 살펴봐 가지고 과연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소급효에 대해서 보면, 헌법재판소는 2001년 12월 20일 선고한 2001헌바7․14 헌법재판소법 제47조제2항 위헌소원에 대한 결정에서 소급효에 대한 정의를 내려놓았습니다.
“소급효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헌법적합성의 문제라기보다는 입법자가 법적 안정성과 개인의 권리구제 등 제반 이익을 비교형량해 가면서 결정할 입법정책의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전제해 놓고 “우리의 입법자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제2항 본문의 규정을 통하여 형벌법규를 제외하고는 법적 안정성을 더 높이 평가하는 방안을 선택하였는바, 이에 의하여 구체적 타당성이나 평등의 원칙이 완벽하게 실현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헌법상 법치주의의 원칙의 파생인 법적 안정성 내지 신뢰보호의 원칙에 의하여 정당화된다 할 것이다” 해 가지고 소급효는 입법자가 법적 안정성과 개인의 권리구제 두 가지를 비교해서 판단할 입법 정책의 문제라는 식으로 판단해 놓았습니다.
또 이어서 형벌은 본질상 사회윤리적인 불승인과 행위자 개인에 대한 비난이 포함되는데 택상법상의 부담금은 택상법상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이행강제수단에 불과하고, 초과택지소유행위에 대한 사회윤리적인 불승인이나 행위자 개인에 대한 비난을 당연히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형벌을 받은 자는 전과기록에 기재되기 때문에 집행을 종료한 후에도 법률상․사실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소급효를 인정하여 그 조항으로 인한 국민의 불이익을 해소할 필요가 더욱 크다고 해서 형벌에 관한 법률의 위헌결정에 대해서 소급효를 인정하는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자세히 읽은 이유는 이게 소급입법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하나의 중대한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에 장황하지만 읽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 결정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구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 위헌결정에 소급효를 인정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이렇게 봅니다.
그 이유는 소급효를 인정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려면 이미 결정에서 본 바와 같이 국민이 형벌에 따르는 정도의 큰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데 이 특례법으로 인하여 국민이 받는 불이익은 부담금을 납부하는 재산적 손해 외에는 다른 불이익은 없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따라서 입법자가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규정한 헌법재판소법을 무시하고 굳이 소급효를 인정하는 법을 만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그다음에 기 납부자 보호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안의 제안이유를 보시면 “정부 정책이나 법에 대해 반발하고 따지고 드는 사람은 구제를 받게 되는 반면 정부 정책 등을 믿고 순응하는 사람은 구제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으로 법의 구체적 타당성이나 형평의 원칙상 중대한 흠을 가지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부담금 납부를 거부한 채 소송을 하고 더 나아가 위헌법률제청을 신청한 사람들은 헌법상 보장된 재판을 받을 권리라든지 자기 권리를 찾기 위해 노력한 사람들이지 정부 정책에 반발한 사람들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이런 결과를 이루어 낸 것이고 또한 이 사람들이 이루어 낸 결과로 인해서 현재 이 특별법 제정 논의에도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단순히 정부 정책에 반발한 사람이라고 보기보다는 생각을 바꿔서 자기 권리를 찾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한 사람이라는 측면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에 제안이유를 확대 해석하면, 정부정책이나 법에 대해 순응하는 사람만 보호하고 반대하는 사람은 보호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정부정책이나 입법에 대한 비판을 무력화하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부 정책이나 법에 대해 말을 잘 들어야 보호받고 여기에 대해서 토를 달거나 이의를 제기하면 보호를 못 받는다 이런 뜻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이유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 줄 우려가 있어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다음에 다른 위헌결정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토지초과이득세법이나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에 따른 처리에는 소급효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이 사람들을 다 무시해 버리고, 지금 잠잠해진 상태인데, 우리가 제정하려는 특별법만 소급효를 인정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토지초과이득세나 택상법에 의한 부과금의 판례를 찾아보면 3년간 12억을 낸 사람도 있고 7년간 32억 이렇게 대단히 큰 액수를 부담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 무시하고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만 소급효를 인정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만일 택상법에 의한 피해자들이 특별법 제정을 요구할 경우에 과연 어떤 논리로 이것을 배척할 수 있을지 상당히 의문입니다. 또한 이것만이 아니고 세법에 대해서 위헌결정이 나서 세금 낸 사람이 돌려 달라고 할 때 과연 이들에 대해서 무슨 명목으로 ‘너희들은 안 된다’고 할지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안이유를 보면 “지금까지 징수한 학교용지부담금 총액이 약 4000억 원 정도로 우리나라 재정 규모상 모두 돌려주더라도 재정적 부담은 크지 않음” 이렇게 되어 있어 환급 여력을 기준으로 소급효를 인정한다는 취지로 보이는데 이것은 많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우선 개인의 권리 구제라는 면보다는 단지 국가의 환급 여력을 기준으로 소급해 준다는 것은 합리적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환급 여력이라는 것은 고려할 여러 요인들 중의 하나에 불과하지 이것만 가지고 전적으로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또한 환급해야 될 금액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에 대한 권리 침해가 크다는 것을 반증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금액이 적은 사람을 보호해 주고 크게 피해를 본 사람은 보호를 안 해 준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정부의 환급 가능 여부에 대한 논리는 결국 피해를 입은 국민의 입장이 아니고 나라의 입장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됩니다. 국민이 크게 기본권 침해를 받았으면 국민의 입장에서 당연히 해 줄 것은 해 주고 안 해 줄 것은 안 해 주어야 되는데 단지 나라에서 돈이 없으니까 못해 주고 나라에 돈이 있으면 해 준다, 이것은 앞으로도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피해를 입었을 때 국민의 입장에서 권리 구제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아무리 많은 돈이 들어도 당연히 해 주어야 될 것이고, 국가 재정이 있어도 해 주지 않아야 될 것은 안 해 주는 이런 원칙이 확립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직껏 주로 법리상 안 된다는 쪽으로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그 특별법에도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짚어 보겠습니다.
우선 부칙을 보시면 “이 법은 부담금 환급 또는 납부의무 면제 사무처리가 마무리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 기간 제한이나 신청을 강제하는 규정이 없어서, 쉽게 말하면 신청할 사람이 아예 이민을 갔다든지 전혀 알지 못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1년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100년이든 한없이 사무처리가 종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일정한 제한이 가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환급을 한다면 영수증을 첨부해서 환급 신청만 하면 되고, 면제라면 벌써 부담자가 다 정해지고 부과처분이 됐으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나라에서 환급해 주고 면제해 주면 된다고 규정만 하면 되는데 굳이 이 사람들에게 ‘자, 신청하시오. 심사 받으시오’ 해서 이 불필요한 절차를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특별법을 만드신다면 기 납부자들에게 환급해 주고 미납부자들에 대해 면제조치 한다는 규정을 두고 그 환급이나 면제에 따라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재산이 압류되어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풀어 줄 것인지 아니면 돈 낸 사람이 따로 있고 부과 받은 사람이 따로 있고…… 쉽게 말하면 분양권을 샀을 경우에 부과처분은 분양받은 사람이 받았는데 실제로 납부한 사람은 분양권을 산 사람이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 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법리적으로 볼 때는 법적 안정성을 해치면서 굳이 소급효를 인정할 수는 없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요.
만일 특별법을 제정하더라도 다른 위헌결정사건 처리에 선례가 될 수 있으니까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다른 특별법을 만드는 데도 기준이 될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다음에 특히 환급 금액 4000억을 재정적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는데, 이것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나중에 비슷한 사안이 생겼을 때 ‘4000억이 안 되는 것은 무조건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4000억도 줬는데 왜 1000억은 못 주냐’, ‘4000억을 줬는데 왜 3000억은 못 주냐’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으니까 4000억이 재정적 부담이 안 된다고 해서 과연 할 수 있을지 그것도 좀 판단해야 될 문제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폐지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보면 위헌결정의 이유를 그대로 두어 가지고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본론에서 보시다시피 구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보면 부담금은 분양받는 자에게 부담되어 있으나 2005년 3월 24일자 개정법률에서는 개발사업자에게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부담금 부과의무자가 바뀌어서 위헌결정 이유를 그대로 개정법률안에 적용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
그다음에 제안이유를 보면 부과대상자를 형식적으로 최초 수분양자에서 개발사업자로 변경하였다 할지라도 결국 학교용지부담금은 분양원가에 포함될 것이므로 실질적으로는 학교용지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최초 수분양자가 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판례를 하나 보면, 먹는 물관리법에 수질개선부담금이라는 것이 부과됩니다. 이게 결국은 가격이 전가되는 형태가 되는데 1998년 12월 24일자 헌법재판소 판례를 보시면 “국민에게 먹는 샘물에 대한 원칙적 선택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가격전가를 통하여 먹는 샘물의 소비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하는 것에 그치고 있는데 그 부담의 정도가 지나치지 아니하며, 더욱이 먹는 샘물을 마시는 사람은 유한한 환경재화인 지하수를 소비하는 사람이므로 이들에 대하여 환경보전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이런 취지로 해서 가격이 전가된다고 해서 반드시 위헌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안이유에서 들고 있는 가격 전가 부분, 부담금이 전가된다는 부분은 절대적으로 폐지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제 의견은 이 법률은 유지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차피 특별법안은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찬성하는 의견도 있겠지만 우선 반대하는 쪽 입장에서 이 특별법안이 성립되었을 때 법리적으로 문제되는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다른 요인은 제거하고 순수하게 법 이론적으로 한번 따져 봤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첫째 위헌결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안부터 보겠습니다.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제한하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제2항과 관련하여 과연 입법을 통하여 소급효를 인정할 수 있는가 하는 기준을 보고요, 그다음에 기 납부자 보호의 필요성, 위헌결정이 내려진 다른 사례들과의 형평성 등을 살펴봐 가지고 과연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소급효에 대해서 보면, 헌법재판소는 2001년 12월 20일 선고한 2001헌바7․14 헌법재판소법 제47조제2항 위헌소원에 대한 결정에서 소급효에 대한 정의를 내려놓았습니다.
“소급효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헌법적합성의 문제라기보다는 입법자가 법적 안정성과 개인의 권리구제 등 제반 이익을 비교형량해 가면서 결정할 입법정책의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전제해 놓고 “우리의 입법자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제2항 본문의 규정을 통하여 형벌법규를 제외하고는 법적 안정성을 더 높이 평가하는 방안을 선택하였는바, 이에 의하여 구체적 타당성이나 평등의 원칙이 완벽하게 실현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헌법상 법치주의의 원칙의 파생인 법적 안정성 내지 신뢰보호의 원칙에 의하여 정당화된다 할 것이다” 해 가지고 소급효는 입법자가 법적 안정성과 개인의 권리구제 두 가지를 비교해서 판단할 입법 정책의 문제라는 식으로 판단해 놓았습니다.
또 이어서 형벌은 본질상 사회윤리적인 불승인과 행위자 개인에 대한 비난이 포함되는데 택상법상의 부담금은 택상법상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이행강제수단에 불과하고, 초과택지소유행위에 대한 사회윤리적인 불승인이나 행위자 개인에 대한 비난을 당연히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형벌을 받은 자는 전과기록에 기재되기 때문에 집행을 종료한 후에도 법률상․사실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소급효를 인정하여 그 조항으로 인한 국민의 불이익을 해소할 필요가 더욱 크다고 해서 형벌에 관한 법률의 위헌결정에 대해서 소급효를 인정하는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자세히 읽은 이유는 이게 소급입법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하나의 중대한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에 장황하지만 읽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 결정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구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 위헌결정에 소급효를 인정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이렇게 봅니다.
그 이유는 소급효를 인정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려면 이미 결정에서 본 바와 같이 국민이 형벌에 따르는 정도의 큰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데 이 특례법으로 인하여 국민이 받는 불이익은 부담금을 납부하는 재산적 손해 외에는 다른 불이익은 없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따라서 입법자가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규정한 헌법재판소법을 무시하고 굳이 소급효를 인정하는 법을 만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그다음에 기 납부자 보호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안의 제안이유를 보시면 “정부 정책이나 법에 대해 반발하고 따지고 드는 사람은 구제를 받게 되는 반면 정부 정책 등을 믿고 순응하는 사람은 구제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으로 법의 구체적 타당성이나 형평의 원칙상 중대한 흠을 가지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부담금 납부를 거부한 채 소송을 하고 더 나아가 위헌법률제청을 신청한 사람들은 헌법상 보장된 재판을 받을 권리라든지 자기 권리를 찾기 위해 노력한 사람들이지 정부 정책에 반발한 사람들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이런 결과를 이루어 낸 것이고 또한 이 사람들이 이루어 낸 결과로 인해서 현재 이 특별법 제정 논의에도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단순히 정부 정책에 반발한 사람이라고 보기보다는 생각을 바꿔서 자기 권리를 찾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한 사람이라는 측면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에 제안이유를 확대 해석하면, 정부정책이나 법에 대해 순응하는 사람만 보호하고 반대하는 사람은 보호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정부정책이나 입법에 대한 비판을 무력화하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부 정책이나 법에 대해 말을 잘 들어야 보호받고 여기에 대해서 토를 달거나 이의를 제기하면 보호를 못 받는다 이런 뜻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이유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 줄 우려가 있어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다음에 다른 위헌결정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토지초과이득세법이나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에 따른 처리에는 소급효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이 사람들을 다 무시해 버리고, 지금 잠잠해진 상태인데, 우리가 제정하려는 특별법만 소급효를 인정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토지초과이득세나 택상법에 의한 부과금의 판례를 찾아보면 3년간 12억을 낸 사람도 있고 7년간 32억 이렇게 대단히 큰 액수를 부담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 무시하고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만 소급효를 인정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만일 택상법에 의한 피해자들이 특별법 제정을 요구할 경우에 과연 어떤 논리로 이것을 배척할 수 있을지 상당히 의문입니다. 또한 이것만이 아니고 세법에 대해서 위헌결정이 나서 세금 낸 사람이 돌려 달라고 할 때 과연 이들에 대해서 무슨 명목으로 ‘너희들은 안 된다’고 할지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안이유를 보면 “지금까지 징수한 학교용지부담금 총액이 약 4000억 원 정도로 우리나라 재정 규모상 모두 돌려주더라도 재정적 부담은 크지 않음” 이렇게 되어 있어 환급 여력을 기준으로 소급효를 인정한다는 취지로 보이는데 이것은 많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우선 개인의 권리 구제라는 면보다는 단지 국가의 환급 여력을 기준으로 소급해 준다는 것은 합리적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환급 여력이라는 것은 고려할 여러 요인들 중의 하나에 불과하지 이것만 가지고 전적으로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또한 환급해야 될 금액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에 대한 권리 침해가 크다는 것을 반증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금액이 적은 사람을 보호해 주고 크게 피해를 본 사람은 보호를 안 해 준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정부의 환급 가능 여부에 대한 논리는 결국 피해를 입은 국민의 입장이 아니고 나라의 입장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됩니다. 국민이 크게 기본권 침해를 받았으면 국민의 입장에서 당연히 해 줄 것은 해 주고 안 해 줄 것은 안 해 주어야 되는데 단지 나라에서 돈이 없으니까 못해 주고 나라에 돈이 있으면 해 준다, 이것은 앞으로도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피해를 입었을 때 국민의 입장에서 권리 구제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아무리 많은 돈이 들어도 당연히 해 주어야 될 것이고, 국가 재정이 있어도 해 주지 않아야 될 것은 안 해 주는 이런 원칙이 확립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직껏 주로 법리상 안 된다는 쪽으로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그 특별법에도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짚어 보겠습니다.
우선 부칙을 보시면 “이 법은 부담금 환급 또는 납부의무 면제 사무처리가 마무리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 기간 제한이나 신청을 강제하는 규정이 없어서, 쉽게 말하면 신청할 사람이 아예 이민을 갔다든지 전혀 알지 못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1년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100년이든 한없이 사무처리가 종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일정한 제한이 가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환급을 한다면 영수증을 첨부해서 환급 신청만 하면 되고, 면제라면 벌써 부담자가 다 정해지고 부과처분이 됐으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나라에서 환급해 주고 면제해 주면 된다고 규정만 하면 되는데 굳이 이 사람들에게 ‘자, 신청하시오. 심사 받으시오’ 해서 이 불필요한 절차를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특별법을 만드신다면 기 납부자들에게 환급해 주고 미납부자들에 대해 면제조치 한다는 규정을 두고 그 환급이나 면제에 따라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재산이 압류되어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풀어 줄 것인지 아니면 돈 낸 사람이 따로 있고 부과 받은 사람이 따로 있고…… 쉽게 말하면 분양권을 샀을 경우에 부과처분은 분양받은 사람이 받았는데 실제로 납부한 사람은 분양권을 산 사람이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 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법리적으로 볼 때는 법적 안정성을 해치면서 굳이 소급효를 인정할 수는 없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요.
만일 특별법을 제정하더라도 다른 위헌결정사건 처리에 선례가 될 수 있으니까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다른 특별법을 만드는 데도 기준이 될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다음에 특히 환급 금액 4000억을 재정적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는데, 이것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나중에 비슷한 사안이 생겼을 때 ‘4000억이 안 되는 것은 무조건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4000억도 줬는데 왜 1000억은 못 주냐’, ‘4000억을 줬는데 왜 3000억은 못 주냐’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으니까 4000억이 재정적 부담이 안 된다고 해서 과연 할 수 있을지 그것도 좀 판단해야 될 문제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폐지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보면 위헌결정의 이유를 그대로 두어 가지고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본론에서 보시다시피 구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보면 부담금은 분양받는 자에게 부담되어 있으나 2005년 3월 24일자 개정법률에서는 개발사업자에게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부담금 부과의무자가 바뀌어서 위헌결정 이유를 그대로 개정법률안에 적용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
그다음에 제안이유를 보면 부과대상자를 형식적으로 최초 수분양자에서 개발사업자로 변경하였다 할지라도 결국 학교용지부담금은 분양원가에 포함될 것이므로 실질적으로는 학교용지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최초 수분양자가 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판례를 하나 보면, 먹는 물관리법에 수질개선부담금이라는 것이 부과됩니다. 이게 결국은 가격이 전가되는 형태가 되는데 1998년 12월 24일자 헌법재판소 판례를 보시면 “국민에게 먹는 샘물에 대한 원칙적 선택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가격전가를 통하여 먹는 샘물의 소비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하는 것에 그치고 있는데 그 부담의 정도가 지나치지 아니하며, 더욱이 먹는 샘물을 마시는 사람은 유한한 환경재화인 지하수를 소비하는 사람이므로 이들에 대하여 환경보전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이런 취지로 해서 가격이 전가된다고 해서 반드시 위헌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안이유에서 들고 있는 가격 전가 부분, 부담금이 전가된다는 부분은 절대적으로 폐지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제 의견은 이 법률은 유지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분 진술인들, 중요한 진술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시합니다.
그러면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임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임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희입니다.
먼저 아주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두 분이 간략하게 여러 가지 법리적인 문제부터 현실적인 문제까지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 국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적 사건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난번에 몇 개 법들이…… 헌법재판소를 두는 이유가 사실 국회에서도 잘못 만들어지는 법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보기 때문에 전혀 없어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특히 이런 재산상의 부과나 형벌에 관한 문제는 더더우기 조심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입법부에서 일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면목이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전적으로 동감하는 입장이고, 아무리 학교용지의 확보가 중요하다 하더라도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방법이 결과적으로 주변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이런 식으로 확보되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다는 개인적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문제는 별도로 치더라도 기존의 소위 납부된 학교용지부담금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교육부가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법을 만드는 문제 이전에, 우리가 집단소송을 여기에다 적용하기는 어려울 텐데 간결한 행정소송, 가령 청구절차 등을 통해서 교육부에서 특별법을 만들지 않고도 권리구제를 할 수 있는, 시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 교육부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아주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두 분이 간략하게 여러 가지 법리적인 문제부터 현실적인 문제까지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 국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적 사건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난번에 몇 개 법들이…… 헌법재판소를 두는 이유가 사실 국회에서도 잘못 만들어지는 법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보기 때문에 전혀 없어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특히 이런 재산상의 부과나 형벌에 관한 문제는 더더우기 조심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입법부에서 일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면목이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전적으로 동감하는 입장이고, 아무리 학교용지의 확보가 중요하다 하더라도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방법이 결과적으로 주변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이런 식으로 확보되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다는 개인적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문제는 별도로 치더라도 기존의 소위 납부된 학교용지부담금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교육부가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법을 만드는 문제 이전에, 우리가 집단소송을 여기에다 적용하기는 어려울 텐데 간결한 행정소송, 가령 청구절차 등을 통해서 교육부에서 특별법을 만들지 않고도 권리구제를 할 수 있는, 시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 교육부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재정기획관 황인철입니다.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부담금이 위헌결정 난 것에 대해서 되돌려 줄 수 있는 방법이 교육부가 판단해서 할 수 있는 여지를 넘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직접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까지 온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부담금이 위헌결정 난 것에 대해서 되돌려 줄 수 있는 방법이 교육부가 판단해서 할 수 있는 여지를 넘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직접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까지 온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면 개별적으로는 구제받을 수 있지요?

이의를 제기했던 분들에 한해서 소송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반드시 제기해야 됩니까?
지난번에 제가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질의했는데 예를 들면 약식으로, 부당한 것이 확인되면 본인이 구태여 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국민들의 재산상 손해를 정상적으로 정상화시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방법으로, 간이 환급이나 이런 형태로는 혹시 행정적 검토를 안 해 보셨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질의했는데 예를 들면 약식으로, 부당한 것이 확인되면 본인이 구태여 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국민들의 재산상 손해를 정상적으로 정상화시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방법으로, 간이 환급이나 이런 형태로는 혹시 행정적 검토를 안 해 보셨습니까?

저희가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쟁송기간 내에 이의제기를 하신 분들은 되돌려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 직권으로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법적 안정성 문제 때문에 해 줄 수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쟁송기간 내에 이의제기를 하신 분들은 되돌려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 직권으로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법적 안정성 문제 때문에 해 줄 수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특별법을 만들어야 원상회복시켜 줄 수 있다, 그렇지요?

법에 대해서는 입법정책적으로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실 부분이고, 저희들 행정부에서 법을 집행……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은 행정적으로 부과되는 부과금이라는 게 법률에 의해서 된 것이지만 그 법률이 위헌판결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위헌 판결을 받은 것이면 다른 법률이 없더라도 행정적으로 반환이 가능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사실 저는 갖고 있습니다. 꼭 법이 있어야 반환해 준다는 법이 또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굉장히 무식한 차원의 질의일지 모르겠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 부분은 사실 법률이 원천적으로 무효가 된 것이고, 그러면 그 잘못된 법률에 기초한 행정행위라고 하는 것은 사실 무효인 법에 근거한 행정행위다 이 말이지요. 그렇지요?
물론 거기에 소급효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가령 그 이후에 쟁송 중인 것은 그냥 행정적으로 돌려준다 이거예요.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쟁송 이전에 이미 납부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직권시정을 교육부가 하는 방법이 없느냐 이것이지요.
왜 그러느냐 하면 세금의 경우에도 다 법에 따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령 이의신청을 했는데 잘못되었다고 하면 직권으로 그냥 내줄 수 있는, 직권경정할 수 있습니다. 조세행정법적 절차를 안 거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준에 의하면 구태여 법을 제정하지 않고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세금을 법에 의해서 냈는데 법이 무효가 안 되고 해석상의 다툼이 있었다, 그러면 구태여 법원까지 가지 않고도 과세처분을 하는 행정청에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사실 자체적으로 다시 돌려줄 수 있는 절차가 있고 권한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안 됩니까?
위헌 판결을 받은 것이면 다른 법률이 없더라도 행정적으로 반환이 가능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사실 저는 갖고 있습니다. 꼭 법이 있어야 반환해 준다는 법이 또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굉장히 무식한 차원의 질의일지 모르겠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 부분은 사실 법률이 원천적으로 무효가 된 것이고, 그러면 그 잘못된 법률에 기초한 행정행위라고 하는 것은 사실 무효인 법에 근거한 행정행위다 이 말이지요. 그렇지요?
물론 거기에 소급효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가령 그 이후에 쟁송 중인 것은 그냥 행정적으로 돌려준다 이거예요.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쟁송 이전에 이미 납부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직권시정을 교육부가 하는 방법이 없느냐 이것이지요.
왜 그러느냐 하면 세금의 경우에도 다 법에 따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령 이의신청을 했는데 잘못되었다고 하면 직권으로 그냥 내줄 수 있는, 직권경정할 수 있습니다. 조세행정법적 절차를 안 거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준에 의하면 구태여 법을 제정하지 않고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세금을 법에 의해서 냈는데 법이 무효가 안 되고 해석상의 다툼이 있었다, 그러면 구태여 법원까지 가지 않고도 과세처분을 하는 행정청에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사실 자체적으로 다시 돌려줄 수 있는 절차가 있고 권한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안 됩니까?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세와 관련해서 그런 부분이 있지만 또 다르게 중요한 것은 그 법 중에 위헌 결정된 것이 토지초과이득세법하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었는데 그 부분도 행정부처가 바로 직권으로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못 했습니다. 그런 전례도 있고 해서 저희들도 이 법과 관련해서 교육부가……

잠깐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부처에서는 사실 국가권력이라고 하는 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마그나카르타 이후에 국가권력의 행사가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국민의 동의를 받았느냐…… 그런데 국민의 동의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일종의 국회에서 만들어진 법이?
그러면 가장 간결한 방법으로 돌려주는 것이 사실 정상적인 상태의 근대국가의 임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조세의 경우에는 사실 잘못 적용한 것은 돌려주는데, 정당한 법에 의해서 해석상의 문제로 돌려주는데 이것은 법 자체가 위헌이 됐는데 그에 의해서 돌려주는 것은 행정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동안 돌려주는 절차가 제대로 이행이 안 되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만약 일반적인 법이라면 앞으로 이런 법이 만들어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일반적인 위헌 판결을 받은 경우에 국가의 잘못된 행정처분을 시정해 주는 것을 하나하나 건건이 할 것이 아니라 일괄적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일반적인 절차로도 가능한 법은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지금 행정부에서 해석상으로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두 법률 전문가님들, 어떻습니까?
한 분 한 분 의견 좀 들려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부처에서는 사실 국가권력이라고 하는 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마그나카르타 이후에 국가권력의 행사가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국민의 동의를 받았느냐…… 그런데 국민의 동의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일종의 국회에서 만들어진 법이?
그러면 가장 간결한 방법으로 돌려주는 것이 사실 정상적인 상태의 근대국가의 임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조세의 경우에는 사실 잘못 적용한 것은 돌려주는데, 정당한 법에 의해서 해석상의 문제로 돌려주는데 이것은 법 자체가 위헌이 됐는데 그에 의해서 돌려주는 것은 행정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동안 돌려주는 절차가 제대로 이행이 안 되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만약 일반적인 법이라면 앞으로 이런 법이 만들어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일반적인 위헌 판결을 받은 경우에 국가의 잘못된 행정처분을 시정해 주는 것을 하나하나 건건이 할 것이 아니라 일괄적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일반적인 절차로도 가능한 법은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지금 행정부에서 해석상으로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두 법률 전문가님들, 어떻습니까?
한 분 한 분 의견 좀 들려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면, 직권취소해 주면 간단하니까 직권취소하라는 말씀이거든요. 미리 납부를 안 한 사람들은 진행 중이니까 직권취소를 하면 되는데 이미 납부한 사람들은 처분조치가 이행되어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환급을 하고 싶어도 취소를 못 해 주는 것이지요.

법률적으로 이미 정당한……

이미 다 끝나 버렸으니까 직권취소가 안 되지요. 지금 미납자들은 그나마 어렵게 어렵게 해서 직권취소를 하면 되는데요.
그래서 간단하게 직권취소가 안 되어서 이 특별법까지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것을 하시려면,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한 처리지침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보면 상당히 복잡한 문제들이 많거든요. 그것을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돌려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위헌을 예상하고 규정들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결국 지방세법에 의해서 이렇게 징수하게 되었는데 지방세법이 위헌 결정이 난 데 대해서 처리기준이 없으니까 지금 전부 판례로 가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최근까지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한 것도 나오는데 그래서 근거법률이 있으면 직권취소가 어렵지 않다……
그래서 간단하게 직권취소가 안 되어서 이 특별법까지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것을 하시려면,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한 처리지침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보면 상당히 복잡한 문제들이 많거든요. 그것을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돌려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위헌을 예상하고 규정들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결국 지방세법에 의해서 이렇게 징수하게 되었는데 지방세법이 위헌 결정이 난 데 대해서 처리기준이 없으니까 지금 전부 판례로 가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최근까지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한 것도 나오는데 그래서 근거법률이 있으면 직권취소가 어렵지 않다……

결국 소급효를 인정하는 데 따라서 생기는 여러 가지 법적 안정성의 문제……

그것은 둘째 쳐 놓고 일단 행정부에서는 근거가 없으니까, 이미 끝난 처분이니까……

그렇습니까?
김성수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성수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원천적으로 위헌인 법률을 국가가 만든 것이니까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돌려 달라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특별법까지 꼭 만들어서 복잡한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느냐, 간이 절차로 돌려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직권취소를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교육부 입장에서 어려운 것은 자치단체장이 환급 의무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결정한다는 것이 사실 어렵지요. 관할 자체가 자치단체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교육부에서 명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또 자치단체장들 입장에서 보면 당장 학교를 개․보수해야 되는데 이것을 직권으로 취소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려운 도덕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법적으로 본다면 지금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과는 좀 달리 제 생각에는 취소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과세처분을 위법했을 때는 납세자가 다투는 취소가 있고요, 그것은 법원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임태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것이 아니고 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행정부가 직권으로 취소해서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인데요.
직권으로 취소하는 것은 기간의 제한은 없어요. 지금도 자치단체장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각 자치단체별로 통일적이지 않고 여러 가지 사정들이 어렵고 하니까 일괄적으로 법안이 나온 것이지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치단체장들이 직권으로 취소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긴 한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대법원이 판례를 바꾸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법원의 판례 자체가 헌재가 어떤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했는데 그 위헌 결정되어 무효인 법률에서 나온 과세처분을 무효로 보지 않고, 무효라면 납세자들이 기간에 구애 없이 언제든지 환급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중대한 흠이긴 한데 명백한 것은 아니다라는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그것을 일정한 기간 내에 다투는 자에게만 기회를 준단 말이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실 납세자들은,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납부고지서가 오면 우리 국민들은 일단 신성한 납세의무가 있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잘 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신성한 의무를 이행한 사람들에 대해서 국가가 잘못한 부분은 어때요? 그것은 당연히 돌려주어야지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괄적으로 직권취소하는 방안을 법에 의해 제도적으로 만들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 대법원 판례를 바꾸어 주면 문제가 앞으로 쉽게 풀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몇 분께서 토지초과이득세하고 택상법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토초세의 경우에는 위헌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헌법 불합치 결정이었어요. 이 사안하고 다릅니다. 분명히 우리가 다시 보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택상법의 경우에도 환급해 주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택상법은 일단 폐지를 한 다음에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그것은 근본적으로 사안 자체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들이 다른 어떤 케이스하고의 형평성 얘기였는데 다른 케이스의 경우에는 제가 볼 때 헌법적으로 정당한 요소를 갖춘 부담금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이고, 이 케이스는 전형적으로 국가가 뭐를 하고 싶긴 한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세금을 걷자니 국회의원 눈치 봐야 되고 국민 눈치 봐야 되고 어려우니까 이렇게 우회적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우회적으로 돌아가는 것은 옛날 군사독재 시절이나 권위주의 시절에는 통했어요. 이제는 안 통한다는 것이지요. 이 변화된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교육부 입장에서 어려운 것은 자치단체장이 환급 의무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결정한다는 것이 사실 어렵지요. 관할 자체가 자치단체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교육부에서 명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또 자치단체장들 입장에서 보면 당장 학교를 개․보수해야 되는데 이것을 직권으로 취소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려운 도덕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법적으로 본다면 지금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과는 좀 달리 제 생각에는 취소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과세처분을 위법했을 때는 납세자가 다투는 취소가 있고요, 그것은 법원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임태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것이 아니고 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행정부가 직권으로 취소해서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인데요.
직권으로 취소하는 것은 기간의 제한은 없어요. 지금도 자치단체장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각 자치단체별로 통일적이지 않고 여러 가지 사정들이 어렵고 하니까 일괄적으로 법안이 나온 것이지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치단체장들이 직권으로 취소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긴 한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대법원이 판례를 바꾸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법원의 판례 자체가 헌재가 어떤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했는데 그 위헌 결정되어 무효인 법률에서 나온 과세처분을 무효로 보지 않고, 무효라면 납세자들이 기간에 구애 없이 언제든지 환급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중대한 흠이긴 한데 명백한 것은 아니다라는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그것을 일정한 기간 내에 다투는 자에게만 기회를 준단 말이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실 납세자들은,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납부고지서가 오면 우리 국민들은 일단 신성한 납세의무가 있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잘 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신성한 의무를 이행한 사람들에 대해서 국가가 잘못한 부분은 어때요? 그것은 당연히 돌려주어야지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괄적으로 직권취소하는 방안을 법에 의해 제도적으로 만들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 대법원 판례를 바꾸어 주면 문제가 앞으로 쉽게 풀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몇 분께서 토지초과이득세하고 택상법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토초세의 경우에는 위헌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헌법 불합치 결정이었어요. 이 사안하고 다릅니다. 분명히 우리가 다시 보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택상법의 경우에도 환급해 주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택상법은 일단 폐지를 한 다음에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그것은 근본적으로 사안 자체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들이 다른 어떤 케이스하고의 형평성 얘기였는데 다른 케이스의 경우에는 제가 볼 때 헌법적으로 정당한 요소를 갖춘 부담금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이고, 이 케이스는 전형적으로 국가가 뭐를 하고 싶긴 한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세금을 걷자니 국회의원 눈치 봐야 되고 국민 눈치 봐야 되고 어려우니까 이렇게 우회적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우회적으로 돌아가는 것은 옛날 군사독재 시절이나 권위주의 시절에는 통했어요. 이제는 안 통한다는 것이지요. 이 변화된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원천적으로 법이 잘못 만들어진 것을 어떻게 시정하느냐 하는 문제니까, 결국 행정적인 직권취소라는 것이 절차적으로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법을 만들어도 교육부 입장에서는 거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법리적인 문제는 다툼이 있으면 명쾌하게 법을 만들어서 정리해 주는 것이 저는 좋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만들어 주는 것이 좋고요.
한 가지만 여쭙고 말겠습니다.
가령 교육부 입장에서는 법이 만들어지면 다툼 없이…… 예를 들어서 지금 사천몇백억이 환급되어야 될 규모라고 보는데, 그것이 정당한 납부자한테 정당하게 환급될 수 있는 행정적인 상황은 됩니까, 어떻습니까? 중간에 거래가 많이 일어나서 복잡해지거나 하는 문제는 없습니까?
왜냐하면 법을 만들었는데 실제로 중간에 계속 매매가 일어나서 당초의 납부자는 이미 매매가격에 얹어 가지고 환수를 했고, 그러면 그것을 누구한테 돌려주느냐 하는 문제가 법적으로 생길 것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사람한테 줄 것이냐 하는 문제가 계속 생기지요. 그 사이에 전세를 산 사람은 어떻고, 예를 들어 이런 문제에 있어서……
물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문제는 아닌데 행정을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이 문제가 명쾌하게 정리가 안 되면 법을 만들어도 이 문제를 둘러싼 다툼이 계속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 듣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법을 만들어도 교육부 입장에서는 거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법리적인 문제는 다툼이 있으면 명쾌하게 법을 만들어서 정리해 주는 것이 저는 좋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만들어 주는 것이 좋고요.
한 가지만 여쭙고 말겠습니다.
가령 교육부 입장에서는 법이 만들어지면 다툼 없이…… 예를 들어서 지금 사천몇백억이 환급되어야 될 규모라고 보는데, 그것이 정당한 납부자한테 정당하게 환급될 수 있는 행정적인 상황은 됩니까, 어떻습니까? 중간에 거래가 많이 일어나서 복잡해지거나 하는 문제는 없습니까?
왜냐하면 법을 만들었는데 실제로 중간에 계속 매매가 일어나서 당초의 납부자는 이미 매매가격에 얹어 가지고 환수를 했고, 그러면 그것을 누구한테 돌려주느냐 하는 문제가 법적으로 생길 것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사람한테 줄 것이냐 하는 문제가 계속 생기지요. 그 사이에 전세를 산 사람은 어떻고, 예를 들어 이런 문제에 있어서……
물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문제는 아닌데 행정을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이 문제가 명쾌하게 정리가 안 되면 법을 만들어도 이 문제를 둘러싼 다툼이 계속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 듣겠습니다.

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법에 명백히 정리되어야 저희들이 집행할 때 큰 다툼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까지도 명쾌하게 이 법에서 정리하지 않은 상태로 이 법이 제정되면 여러 가지 문제를 또 낳을 수 있다는 의견이시네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진술인, 간결하게 잘 얘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선 김성수 교수님께서 소위 말해서 삼권의 총체적 난맥상으로 표현을 하셨는데, 항상 이 삼권은 톱니바퀴 맞아떨어지듯이 돌아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분립의 원칙이 있는 것이고, 또 판단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각각의 기관이 갖고 있는, 각각의 권력 단위가 갖고 있는 자기 권리로 그런 것에 대해 갈등도 하고, 또 견제도 하는 것이 취지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 시대에 해결해야 될 과제이지 난맥상으로까지 표현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기실 이 법은 1995년도에 신한국당 김인영 의원이 만든 법입니다. 그 이후로 몇 차례 더 개정이 됐지만요.
그리고 너무 급하게 됐어요. 당시 정부에서 이것을 요구한 것 같아요. 보통 우리 국회에서도 정부에서 급한 법률 같은 경우에, 또 정부가 발의하기 어려운 법률이지만 꼭 해야 되겠다는 법률을 의원님들을 통해서 소위 말해 의원입법 발의로 대행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실질적 대행이지요.
보니까 이것이 그런 것 같아요. 김인영 의원이 1995년 11월에 발의를 했고 12월에 처리가 됐습니다.
보통 우리가 법률 하나를 발의하면 어떤 것은 해를 넘기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교육상임위에 계류된 법안들도 이번 정기국회 때 발의된 법안은 거의 논의를 못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한 달 만에 이것이 결정된 것은 정부입법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명의는 어떻든 간에 정부에서 실질적으로 입법 추진을 했거나 아니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의원입법 발의한 것을 뒷받침했거나 저는 둘 중의 하나라고 판단을 하는데, 이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와 가지고 결국은 위헌 판결을 받고 이런 문제까지 야기되는 것입니다.
제가 김종인 변호사님께 좀 여쭙고 싶은 것이, 심정적으로는 어떠세요? 법률적 해석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는데……
우선 김성수 교수님께서 소위 말해서 삼권의 총체적 난맥상으로 표현을 하셨는데, 항상 이 삼권은 톱니바퀴 맞아떨어지듯이 돌아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분립의 원칙이 있는 것이고, 또 판단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각각의 기관이 갖고 있는, 각각의 권력 단위가 갖고 있는 자기 권리로 그런 것에 대해 갈등도 하고, 또 견제도 하는 것이 취지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 시대에 해결해야 될 과제이지 난맥상으로까지 표현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기실 이 법은 1995년도에 신한국당 김인영 의원이 만든 법입니다. 그 이후로 몇 차례 더 개정이 됐지만요.
그리고 너무 급하게 됐어요. 당시 정부에서 이것을 요구한 것 같아요. 보통 우리 국회에서도 정부에서 급한 법률 같은 경우에, 또 정부가 발의하기 어려운 법률이지만 꼭 해야 되겠다는 법률을 의원님들을 통해서 소위 말해 의원입법 발의로 대행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실질적 대행이지요.
보니까 이것이 그런 것 같아요. 김인영 의원이 1995년 11월에 발의를 했고 12월에 처리가 됐습니다.
보통 우리가 법률 하나를 발의하면 어떤 것은 해를 넘기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교육상임위에 계류된 법안들도 이번 정기국회 때 발의된 법안은 거의 논의를 못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한 달 만에 이것이 결정된 것은 정부입법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명의는 어떻든 간에 정부에서 실질적으로 입법 추진을 했거나 아니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의원입법 발의한 것을 뒷받침했거나 저는 둘 중의 하나라고 판단을 하는데, 이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와 가지고 결국은 위헌 판결을 받고 이런 문제까지 야기되는 것입니다.
제가 김종인 변호사님께 좀 여쭙고 싶은 것이, 심정적으로는 어떠세요? 법률적 해석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는데……

국가가 잘못해서 한 것을 돌려준다는 것이야 심정적으로 옳지만, 이것만 놓고는 그렇지만 다른 전체적인 것으로 볼 때는 어렵다는 취지이지 돌려주는 것이야 국가가 잘못하면 당연히 부담을 해 주어야지요.

저는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논거를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나머지는 좀 사족 같은 것이고요.
하나는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는 이유이고, 두 번째는 다른 사례와의 형평성, 이 두 가지를 크게 들고 있는데요.
법적 안정성이 뭡니까?
김성수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시대 변화에 법률도 대응을 해야 되는데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는 사실 그것을 국가권력의 권위로 뭉개고 가는 듯한 경향들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특히 이런 것을 많이 걱정해요.
국가가 어떤 정책을 내놨는데 위헌 판결을 받았을 때 이것을 또 돌려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입법을 하거나 정책 추진을 했을 때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는 얘기인데, 지금 그야말로 민주주의 질서들이 완성되어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입법 단계부터, 또 정책 수립 단계부터 그런 것을 다 염려하고 촘촘하고 세밀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후의 문제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국가가 정책을 잘못 추진했다, 이후에는 돌려줘야 됩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과도기의 절정이기 때문에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들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법적 안정성의 문제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특히 장래의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의 정책 수행이나 입안이나 결정 과정에서 오히려 경종을 울릴 수 있고 시대에 부응하는 국가권력 체계로 다시 태어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나는 보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정적인 계기를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다른 사례와의 형평성 문제는 김성수 진술인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아까 김종인 변호사님 말씀 중에 제가 선뜻 납득이 안 가는 것이 법률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도 국민감정이나 국가 차원에서 봤을 때 이것은 토초세나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까 토초세로 인해서 부당하게 납세한 사람들 중 30억을 낸 사람도 있다고 그랬는데 저는 그분들의 30억과 지금 최초분양자들이나 주택을 구입한 사람들의 150만 원, 200만 원은 등가적 가치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오히려 후자가 훨씬 더 절절하다고 봅니다.
토초세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충분한 부를 축적한 사람들에게 걷는 세금, 이것이 법리적으로 어떻게 해석되든 간에 감성적으로는 그렇단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문제에 해당되는 분들은 대부분 서민이고요. 또 주택을 최초 구입한 사람들도 꽤 되시고요.
그래서 이것은 투기적 목적으로, 혹은 자기 재산을 과도하게 늘리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절절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형평의 문제를 따진다면 나는 오히려 이것이 훨씬 더 보호되어야 될 국민의 권리다, 이렇게 방점을 찍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동의합니다. 앞으로 보완해야 될 요소로 국가가 세금 부과에 대한 연한이라든가 징수 권한을 5년씩 갖는 문제가 있는 반면에 문제 제기할 수 있는 납세자들의 기일이나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너무 약하다는 것, 이런 과정에서 다 희생되어 왔다고 보는데요.
저는 이런 것은 걱정을 안 합니다.
환급 시 발생되는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률에 심의위원회를 두자는 것이고, 또 민간 영역에서 민사소송의 형태로 개인 대 개인이 다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은 전체적인 차원에서 국가권력이 부재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산발적으로 그런 후유증이 나타나도 우리도 법률체계가 있고, 또 판단할 수 있는 체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걱정해서 이것을 못 한다는 것은 좀 과도한 논리가 아닌가 싶고요.
그것도 전체 대상자들 중 최초분양자에게 지급할 것이냐, 아니면 몇 번의 매매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인 사람한테 지급할 것이냐의 문제는 간단합니다.
법률적으로는 사실 최초분양자라고 봅니다. 다만 개인 대 개인이 매매했던 과정에서의 문제는 최종적으로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이면 된다고 보고요. 입증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이것을 중개했던 사람들이 구술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많다, 또 어렵다고 부분적으로라도 얘기하는 것은 저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행정직권으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위원들도, 제 개인적으로는…… 그러면 절차도 간편하고 아주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행정에서는 법률이 명한 대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헌 판결이 나서 장래효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지만 소급효는 인정을 안 한 것이거든요.
만약 그런 판례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직권으로 처리를 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 심각한 도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안에 대해서 사법부가 판단을 했는데 행정에서 불복하고 마음대로 한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직권으로 처리하면 좋겠으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상민 의원 같은 분이 나섰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법적으로 판단을 잘못한 것은 입법부에서 견제할 수 있습니다. 법률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잘못했든 잘했든 간에 행정부가 사법적 판단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은 저는 어떤 경우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행정직권은 옳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환급의 문제는 이 정도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국민적인 감성도 중요하지만 사실 법률에 대한 해석도 찬반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는 국가적 책무, 국가권력의 책무 부분들은 강조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이것이 선진 사회로 가고 우리 국가권력 체계가 새로운 단계로 점핑하는 데 오히려 국가적으로 큰 이득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김종인 변호사님께서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폐지법률안에 대해서 의견을 내셨는데 그것은 다른 것하고 좀 달라요.
첫 번째로 전제되어야 될 것이 가령 교통유발부담금 같은 것은 소위 말해서 수익자 부담 원칙입니다. 시시비비를 떠나서 발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수질개선부담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학교용지는 우리가 의무교육이라는 것을 전제로 사고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개인한테 전가했느냐, 아니면 개발업자한테 전가했느냐의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이것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위헌 판결의 취지도 저는 그것이라고 보고요.
올 초에 개발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현행법을 바꿔 놓았습니다만, 이것은 과도기적인 결정이었습니다. 부처 간의 협의에서 의무교육 체제 아래에서 학교용지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국가재정으로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일단 개인 부담에서 개발업자 부담으로 바꿔 놓았을 뿐이지 개발업자도 민간이기 때문에 의무교육에 대해서 일시적으로라도 부담을 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수분양자들한테 그대로 부담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납세의무를 가진 사람이 누구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고 최종적인 부담을 갖는 사람들은 역시 국민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의무교육이 전제된 문제하고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위헌입니다.
그래서 폐지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나 국가적으로 준비하고 부처 간에 조절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시간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과도성이 요구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개발업자이기 때문에 괜찮다, 그래서 폐지 법률안은 옳지 않다는 해석은 이것을 전제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제 의견이었고,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십시오.
하나는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는 이유이고, 두 번째는 다른 사례와의 형평성, 이 두 가지를 크게 들고 있는데요.
법적 안정성이 뭡니까?
김성수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시대 변화에 법률도 대응을 해야 되는데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는 사실 그것을 국가권력의 권위로 뭉개고 가는 듯한 경향들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특히 이런 것을 많이 걱정해요.
국가가 어떤 정책을 내놨는데 위헌 판결을 받았을 때 이것을 또 돌려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입법을 하거나 정책 추진을 했을 때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는 얘기인데, 지금 그야말로 민주주의 질서들이 완성되어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입법 단계부터, 또 정책 수립 단계부터 그런 것을 다 염려하고 촘촘하고 세밀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후의 문제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국가가 정책을 잘못 추진했다, 이후에는 돌려줘야 됩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과도기의 절정이기 때문에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들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법적 안정성의 문제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특히 장래의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의 정책 수행이나 입안이나 결정 과정에서 오히려 경종을 울릴 수 있고 시대에 부응하는 국가권력 체계로 다시 태어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나는 보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정적인 계기를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다른 사례와의 형평성 문제는 김성수 진술인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아까 김종인 변호사님 말씀 중에 제가 선뜻 납득이 안 가는 것이 법률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도 국민감정이나 국가 차원에서 봤을 때 이것은 토초세나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까 토초세로 인해서 부당하게 납세한 사람들 중 30억을 낸 사람도 있다고 그랬는데 저는 그분들의 30억과 지금 최초분양자들이나 주택을 구입한 사람들의 150만 원, 200만 원은 등가적 가치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오히려 후자가 훨씬 더 절절하다고 봅니다.
토초세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충분한 부를 축적한 사람들에게 걷는 세금, 이것이 법리적으로 어떻게 해석되든 간에 감성적으로는 그렇단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문제에 해당되는 분들은 대부분 서민이고요. 또 주택을 최초 구입한 사람들도 꽤 되시고요.
그래서 이것은 투기적 목적으로, 혹은 자기 재산을 과도하게 늘리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절절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형평의 문제를 따진다면 나는 오히려 이것이 훨씬 더 보호되어야 될 국민의 권리다, 이렇게 방점을 찍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동의합니다. 앞으로 보완해야 될 요소로 국가가 세금 부과에 대한 연한이라든가 징수 권한을 5년씩 갖는 문제가 있는 반면에 문제 제기할 수 있는 납세자들의 기일이나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너무 약하다는 것, 이런 과정에서 다 희생되어 왔다고 보는데요.
저는 이런 것은 걱정을 안 합니다.
환급 시 발생되는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률에 심의위원회를 두자는 것이고, 또 민간 영역에서 민사소송의 형태로 개인 대 개인이 다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은 전체적인 차원에서 국가권력이 부재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산발적으로 그런 후유증이 나타나도 우리도 법률체계가 있고, 또 판단할 수 있는 체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걱정해서 이것을 못 한다는 것은 좀 과도한 논리가 아닌가 싶고요.
그것도 전체 대상자들 중 최초분양자에게 지급할 것이냐, 아니면 몇 번의 매매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인 사람한테 지급할 것이냐의 문제는 간단합니다.
법률적으로는 사실 최초분양자라고 봅니다. 다만 개인 대 개인이 매매했던 과정에서의 문제는 최종적으로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이면 된다고 보고요. 입증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이것을 중개했던 사람들이 구술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많다, 또 어렵다고 부분적으로라도 얘기하는 것은 저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행정직권으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위원들도, 제 개인적으로는…… 그러면 절차도 간편하고 아주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행정에서는 법률이 명한 대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헌 판결이 나서 장래효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지만 소급효는 인정을 안 한 것이거든요.
만약 그런 판례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직권으로 처리를 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 심각한 도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안에 대해서 사법부가 판단을 했는데 행정에서 불복하고 마음대로 한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직권으로 처리하면 좋겠으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상민 의원 같은 분이 나섰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법적으로 판단을 잘못한 것은 입법부에서 견제할 수 있습니다. 법률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잘못했든 잘했든 간에 행정부가 사법적 판단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은 저는 어떤 경우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행정직권은 옳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환급의 문제는 이 정도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국민적인 감성도 중요하지만 사실 법률에 대한 해석도 찬반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는 국가적 책무, 국가권력의 책무 부분들은 강조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이것이 선진 사회로 가고 우리 국가권력 체계가 새로운 단계로 점핑하는 데 오히려 국가적으로 큰 이득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김종인 변호사님께서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폐지법률안에 대해서 의견을 내셨는데 그것은 다른 것하고 좀 달라요.
첫 번째로 전제되어야 될 것이 가령 교통유발부담금 같은 것은 소위 말해서 수익자 부담 원칙입니다. 시시비비를 떠나서 발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수질개선부담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학교용지는 우리가 의무교육이라는 것을 전제로 사고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개인한테 전가했느냐, 아니면 개발업자한테 전가했느냐의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이것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위헌 판결의 취지도 저는 그것이라고 보고요.
올 초에 개발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현행법을 바꿔 놓았습니다만, 이것은 과도기적인 결정이었습니다. 부처 간의 협의에서 의무교육 체제 아래에서 학교용지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국가재정으로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일단 개인 부담에서 개발업자 부담으로 바꿔 놓았을 뿐이지 개발업자도 민간이기 때문에 의무교육에 대해서 일시적으로라도 부담을 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수분양자들한테 그대로 부담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납세의무를 가진 사람이 누구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고 최종적인 부담을 갖는 사람들은 역시 국민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의무교육이 전제된 문제하고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위헌입니다.
그래서 폐지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나 국가적으로 준비하고 부처 간에 조절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시간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과도성이 요구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개발업자이기 때문에 괜찮다, 그래서 폐지 법률안은 옳지 않다는 해석은 이것을 전제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제 의견이었고,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의무교육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의무교육이 무상으로 한다고 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들한테 절대 돈을 걷지 말라는 취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업자는 자기 사업을 위해 택지를 개발해서 거기에 아파트를 지어서 하는데 자기 편의를 위해서 왜 나라에다 불편을 주느냐 이거지요. 거기에 그냥 두었으면 학교를 안 지을 수도 있을 텐데…… 사업자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한 것이랍니다.
그런데 그것을 부담한다고 해서 결국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가되는 문제가 나오는데, 그것이 전가된다고 해서 다 위헌이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무상으로 의무교육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한테 전가되는 것은 무효다, 그러면 다른……
사업자는 자기 사업을 위해 택지를 개발해서 거기에 아파트를 지어서 하는데 자기 편의를 위해서 왜 나라에다 불편을 주느냐 이거지요. 거기에 그냥 두었으면 학교를 안 지을 수도 있을 텐데…… 사업자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한 것이랍니다.
그런데 그것을 부담한다고 해서 결국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가되는 문제가 나오는데, 그것이 전가된다고 해서 다 위헌이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무상으로 의무교육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한테 전가되는 것은 무효다, 그러면 다른……

죄송한데요. 법률적 판단의 준거는 개발업자에게 전가되느냐, 개인에게 전가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민간 영역에서 소위 말해 부담금의 형태로 거둬들이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의 문제입니다.

제가 간단히 얘기하면 이것은 의무교육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백원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백원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진술인 고생 많으셨습니다.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특히 김 교수님 말씀에 대해서 많이 공감이 갑니다. 감사드리고요.
지금 이 자리에 위원장님 빼고 세 분의 위원님들이 남아 계시는데 전부 경기도 위원님들입니다. 경기도가 아마 학교부담금 문제 때문에 가장 몸살을 앓았던 지역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국민들의 많은 아픔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선 위원님들의 의견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 했기 때문에 우회했다고 하는, 과거의 악폐와 악습들을 10여 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국민적 마찰을 빚고 있는 불행한 현실을 맞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인식은 선진 한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가야 될 문제이고 어렵더라도 해결하고 가지 않으면, 이것을 또 다시 인정하고 간다면…… 참여정부 들어와서 ‘과거사 청산’이라고 하는 큰 흐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선진 한국으로 가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가지 못 한다면 계속해서 과거로부터 발목 잡혀서 갈 수밖에 없겠다는 기본인식에 대해서 김 교수님의 시각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현실을 놓고 보면 갑갑합니다. 이 부담금이 폐지되고 나면 경기도의 많은 학교 신설 수요들을 과연 어떻게 감당해 낼 것이냐, 관련 공무원들은 대단히 힘들어하십니다. 어쩔 수 없이 증세해야 됩니다. 아까 두 분의 얘기에 맞춘다면 이런 부담금을 신설하지 않기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증세거든요.
하늘에서 돈 떨어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이 더 부담해 주어야 학교를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정당하게 하자는 것이지요. 투명하게 하자는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 국회가 해야 될 일은 새로운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행정 편의적으로 편하게 아파트당 얼마씩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적 동의를 끌어내 주어야 되는데 아직 17대 국회마저도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당당하게 ‘당신들의 권리를 위해서 의무를 부과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못 하고 있는 것이 국회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아쉽고요.
김 교수님한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대법원의 판례를 변경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법학자가 아니라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국회입법권 침해라는 문제를 어느 책에서 본 것 같습니다.
국회가 입법을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사법부가 판단해서 사법부가 입법을 해 가고 있는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주주의가 요구하는 아주 기본적인 원칙, 선출된 권력이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아주 기본적인 원칙에 반하는 일이 아닌가, 이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제시하신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코멘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김 교수님 말씀에 대해서 많이 공감이 갑니다. 감사드리고요.
지금 이 자리에 위원장님 빼고 세 분의 위원님들이 남아 계시는데 전부 경기도 위원님들입니다. 경기도가 아마 학교부담금 문제 때문에 가장 몸살을 앓았던 지역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국민들의 많은 아픔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선 위원님들의 의견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 했기 때문에 우회했다고 하는, 과거의 악폐와 악습들을 10여 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국민적 마찰을 빚고 있는 불행한 현실을 맞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인식은 선진 한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가야 될 문제이고 어렵더라도 해결하고 가지 않으면, 이것을 또 다시 인정하고 간다면…… 참여정부 들어와서 ‘과거사 청산’이라고 하는 큰 흐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선진 한국으로 가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가지 못 한다면 계속해서 과거로부터 발목 잡혀서 갈 수밖에 없겠다는 기본인식에 대해서 김 교수님의 시각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현실을 놓고 보면 갑갑합니다. 이 부담금이 폐지되고 나면 경기도의 많은 학교 신설 수요들을 과연 어떻게 감당해 낼 것이냐, 관련 공무원들은 대단히 힘들어하십니다. 어쩔 수 없이 증세해야 됩니다. 아까 두 분의 얘기에 맞춘다면 이런 부담금을 신설하지 않기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증세거든요.
하늘에서 돈 떨어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이 더 부담해 주어야 학교를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정당하게 하자는 것이지요. 투명하게 하자는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 국회가 해야 될 일은 새로운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행정 편의적으로 편하게 아파트당 얼마씩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적 동의를 끌어내 주어야 되는데 아직 17대 국회마저도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당당하게 ‘당신들의 권리를 위해서 의무를 부과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못 하고 있는 것이 국회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아쉽고요.
김 교수님한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대법원의 판례를 변경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법학자가 아니라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국회입법권 침해라는 문제를 어느 책에서 본 것 같습니다.
국회가 입법을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사법부가 판단해서 사법부가 입법을 해 가고 있는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주주의가 요구하는 아주 기본적인 원칙, 선출된 권력이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아주 기본적인 원칙에 반하는 일이 아닌가, 이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제시하신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코멘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법률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사법부 즉 대법원이 판례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왔고 이 문제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금과옥조 같이 지금까지 적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사법부의 판결이 아무리 금과옥조라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으면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여기에 황우여 위원장님께서도 앉아 계십니다마는 이전에 법학자로서 대화를 나누었는데 우리나라에 행정절차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친절하게도 행정 처분의 무효사유를 규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유 이외에는 취소니까 빨리 다퉈야 되겠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실은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했습니다. “행정절차법에 무효사유 정도는 규정해 주십시오” 많은 나라에서는 그것을 한단 말이지요.
그러나 사법부의 판결이 아무리 금과옥조라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으면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여기에 황우여 위원장님께서도 앉아 계십니다마는 이전에 법학자로서 대화를 나누었는데 우리나라에 행정절차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친절하게도 행정 처분의 무효사유를 규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유 이외에는 취소니까 빨리 다퉈야 되겠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실은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했습니다. “행정절차법에 무효사유 정도는 규정해 주십시오” 많은 나라에서는 그것을 한단 말이지요.

교수님, 다 얘기를 들으면 이해를 못 하고요.
지금 제안하신 것이 어쩔 수 없는 제안이었다, 아까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직권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그런 방식으로라도 이 문제가 정리되었으면 좋겠다, 상식적인 선에서 갔으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제안하신 것이 어쩔 수 없는 제안이었다, 아까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직권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그런 방식으로라도 이 문제가 정리되었으면 좋겠다, 상식적인 선에서 갔으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이번에 국회에서 세 분의 대법관에 대해서 어렵게 인준을 하셨는데요, 대법원이 변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과거와는 달리 국민들의 수준이 높아요. 사실 제가 요즘에 법과대학 2, 3학년 학생들 가르치는데 이 학생들이 배운 것은 많지 않지만 어떤 문제에 대해서 소송사건이 걸리면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어떨 때는 대법관보다 더 많이 알아요.
과거와는 달리 국민들의 수준이 높아요. 사실 제가 요즘에 법과대학 2, 3학년 학생들 가르치는데 이 학생들이 배운 것은 많지 않지만 어떤 문제에 대해서 소송사건이 걸리면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어떨 때는 대법관보다 더 많이 알아요.

대한민국의 시민의식이 성숙했다고 이해를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111개의 부담금이 있다고 하셨고 대부분은 헌법재판소가 정한 기준에 맞다는 말씀도 주셨는데 아까 토초법하고 택상법 얘기를 하시면서 그것은 이 학교용지부담금과는 다른 사례라고 하셨는데 한번만 더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다른 사건하고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도 이 법을 만들게 되면 뒷감당이 어렵다 이런 취지의 말씀인데요.
토초세법에 대해서도 아까 김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헌법불합치 결정, 94년도지요. 제가 94년 8월로 기억합니다만 굉장히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불합치결정을 해 놓고 환급을 해 주라는 얘기냐, 말라는 얘기냐, 처음으로 있었던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결국 안 해 주는 방향으로 갔지요.
94년만 해도 벌써 11년 전입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억울하지만 참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것이 있었고 또 최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는 법학자라서 국민정서나 감정을 여기에 대입하고 싶지는 않지만 소위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봤다, 그러니 억울하지만 그냥 넘어가자라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는 사회적 합의라고 할까요? 나름대로의 그런 것이 있었다고 봅니다.
토초세법에 대해서도 아까 김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헌법불합치 결정, 94년도지요. 제가 94년 8월로 기억합니다만 굉장히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불합치결정을 해 놓고 환급을 해 주라는 얘기냐, 말라는 얘기냐, 처음으로 있었던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결국 안 해 주는 방향으로 갔지요.
94년만 해도 벌써 11년 전입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억울하지만 참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것이 있었고 또 최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는 법학자라서 국민정서나 감정을 여기에 대입하고 싶지는 않지만 소위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봤다, 그러니 억울하지만 그냥 넘어가자라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는 사회적 합의라고 할까요? 나름대로의 그런 것이 있었다고 봅니다.

제가 원하는 답은 어쨌든 학교용지부담금의 특별법이 제정되든 어떤 형태로든 원상회복되어서 국민들에게 다시 환급해야 된다고 했을 때 이것과 유사한 사례가 마치 봇물 터지듯이 터져서 국가에 행․재정적으로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는 것이 지금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법을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례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또는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대단히 일부일 것이고 법리적으로 충분히 방어가 가능하다 이런……
그런 사례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또는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대단히 일부일 것이고 법리적으로 충분히 방어가 가능하다 이런……

아까 최재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또 임태희 위원님께서도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의 중요한 교훈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뒷감당 때문에…… 아까 과거사 정리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사실 법적으로 과거사 정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것에 대한 특별법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봇물 터지듯이 여기저기서 다 과거사 꺼내가지고 환급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뒷감당 때문에…… 아까 과거사 정리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사실 법적으로 과거사 정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것에 대한 특별법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봇물 터지듯이 여기저기서 다 과거사 꺼내가지고 환급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김 변호사님께서는 계속 문제가 된다고 얘기하신 것이거든요?

예, 법리적으로요.

저는 법학자가 아니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꾸만 어려운 법 얘기를 하시면 국민들이 잘 못 알아듣습니다.
쉽게 말해서 국회의원들의 입장에서는 법은 국민의 상식에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지 않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법리적 안정성이나 법적 체계의 안정성을 위해서 계속해서 입법부의 권한이 침해되고 사법부가 입법해 가는 모습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민주주의 위기 중의 하나라고 하는 정치학자들의 지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법은 가장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국민들의 상식에 맞춰져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상식에 안 맞거든요? 그리고 김 교수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분명히 다르다, 그리고 법리적으로 큰 무리 없다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는데 두 학자 사이에 큰 간극이 있습니다.
김 교수님의 입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코멘트를 해 주시지요.
쉽게 말해서 국회의원들의 입장에서는 법은 국민의 상식에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지 않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법리적 안정성이나 법적 체계의 안정성을 위해서 계속해서 입법부의 권한이 침해되고 사법부가 입법해 가는 모습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민주주의 위기 중의 하나라고 하는 정치학자들의 지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법은 가장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국민들의 상식에 맞춰져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상식에 안 맞거든요? 그리고 김 교수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분명히 다르다, 그리고 법리적으로 큰 무리 없다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는데 두 학자 사이에 큰 간극이 있습니다.
김 교수님의 입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코멘트를 해 주시지요.

법리적으로 볼 때는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 법적 안정성이라고 하면 알다시피 소크라테스가 말했듯이 ‘악법도 법이다’ 일단은 유효하게 성립되어서 지켜졌으면 그 상태로 끝내야지 아까 과거사 청산 얘기하시는데 위헌 결정 난 것이 과거사 청산일 수도 있거든요. 이 법은 잘못되었다고 선언함으로서 그 법은 사장되었으니까 그것으로 정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다음 절차로서 과연 원상회복을 시킬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남는데 그것은 선택의 문제이지……
그런데 그다음 절차로서 과연 원상회복을 시킬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남는데 그것은 선택의 문제이지……

피해를 구제하는 것까지가……

그것까지 가는 것은 아니지요. 제 얘기는 법에 의해서는 거기까지 가는 것이 아니고 일단 위헌 결정 난 것까지만 법에서 정해 주었고 그다음은 선택의 문제라는 것이지요.
법리적으로 볼 때는 지금 우리 법에서 거기까지 가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느냐 그런 얘기이지 그것을 여기에서 선택했다고 해서 잘못했다 이것은 아니거든요.
법리적으로 볼 때는 지금 우리 법에서 거기까지 가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느냐 그런 얘기이지 그것을 여기에서 선택했다고 해서 잘못했다 이것은 아니거든요.

국회에서 입법을 한다면 법리적 안정성에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국회의 입법권은 존중되어질 수 있다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될 수 있지요. 그런데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입법이 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그러면 다시 한번 다투도록 해 보지요.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한 하지만 확인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 제47조에 보면 형사사건은 소급효를 인정하고 나머지 사건은 장래효만 인정하고 있잖아요? 김종인 진술인은 이 사건을 형사사건이라고 보십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한 하지만 확인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 제47조에 보면 형사사건은 소급효를 인정하고 나머지 사건은 장래효만 인정하고 있잖아요? 김종인 진술인은 이 사건을 형사사건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준할 만큼 침해가 없다고 봐서……

다시 말씀드리면 김종인 진술인은 이러한 부담금 부분은 형사사건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위헌결정이 났다고 하더라도, 불합치 선언이 아니라 위헌결정이 났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은 그때부터 무효다 이렇게 보신다는 것이지요?

예, 장래효만 인정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전부터 다 소급해서 무효가 아니라 그때부터 무효다 그렇게 보시는 것이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새로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를 폐지하기 전에는 법리상 어렵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에요?

폐지라기보다는 꼭 한다면 헌법재판소 취지도 명확치 않지만 형벌에 준하는 정도가 되면 입법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지금 이 사건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혼돈이 생기고 논리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예.

김종인 진술인께서는 이 사건은 소급효가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의 장래효, 다시 말하면 선고 시부터 무효라는 사안에 속하기 때문에 소급해서 다 원상회복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그런 전제하에서 움직이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회에서 새로 법을 만들면 헌법재판소법 47조 위헌결정의 효력 부분에 대한 것을 바꾸게 되는데 그렇게 바꿀 수는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바꾸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47조를 개정하거나 거기에 대한 태도를 바꾸기 전에는 어렵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심각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지금의 판례 취지로 봐서는 입법자의 선택문제로 되어 있으니까, 헌법적인 문제가 아니고 입법정책의 문제라고 되어 있으니까 특별법은 만들 수 있지 않나……

그러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김종인 진술인에 의하면 일단 헌법재판소법 47조에 의하기 때문에 장래효만 발생해야 하는데 국회에서 입법적 재량 선택으로 특별법을 만들면 원상회복도 가능하다……
김종인 진술인에 의하면 일단 헌법재판소법 47조에 의하기 때문에 장래효만 발생해야 하는데 국회에서 입법적 재량 선택으로 특별법을 만들면 원상회복도 가능하다……

예,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세법이나 민사법에서 이러한 위헌결정이 나올 수가 있을 텐데 그때마다 47조가 있는 한은 특별법을 만들어서 정리해 나가야 된다 그런 입장이시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모든 위헌결정에 대해서 특별법을 만들어야 됩니까?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만들어야 되고 어떠한 경우에는 만들면 안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아까 제기했습니다마는 형벌에 준하는 정도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다든지 하면 만들 수 있겠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면 굳이 만들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제가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재산상 손해, 납부한 이후에는 피해가 없는 것으로 보이니까……

김종인 진술인의 취지에 따르면…… 지금 불명확한 것이 있어서 분명히 해 놓는 것입니다.
특별입법으로 만들 수는 있지만 그것은 형사사건에 준할 경우에만 만들어야 되고 모든 위헌결정이 날 때마다 다 돌려주라는 특별법을 만들 수는 없으니까 그때는 형사사건에 준해야 하는데 이 사안은 거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반대의견을 내시는 것이군요?
특별입법으로 만들 수는 있지만 그것은 형사사건에 준할 경우에만 만들어야 되고 모든 위헌결정이 날 때마다 다 돌려주라는 특별법을 만들 수는 없으니까 그때는 형사사건에 준해야 하는데 이 사안은 거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반대의견을 내시는 것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정리할게요.
우리나라는 헌법재판소법이 생긴 지 15년밖에 안 되었잖아요?
우리나라는 헌법재판소법이 생긴 지 15년밖에 안 되었잖아요?

예.

독일이나 또는 헌법재판을 오래 해 온 미국에서는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것까지는 아직 제가……

잘 모르시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 김성수 진술인께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김성수 진술인은 ‘이것은 당연 무효다, 대법원에서도 무효를 전제로 해서 여러 가지 행정소송을 계속 해 나가야 된다’ 그런 주장이시지요?
그러면 김성수 진술인께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김성수 진술인은 ‘이것은 당연 무효다, 대법원에서도 무효를 전제로 해서 여러 가지 행정소송을 계속 해 나가야 된다’ 그런 주장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법 47조에 보면 형사사건 이외에는 장래효만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혹시 그 취지와 지금 김성수 진술인의 말씀과 모순되는 것은 아닙니까? 그 조화를 말씀해 보시지요.

위헌법률의 장래효라고 하는 것은 47조의 규정에 있는 것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성문법 해석으로 본다면 형벌법규 이외에는 장래효가 인정되기 어렵지요.
그러나 대법원 판결이 그것을 무효로 본다면 헌법재판소법 47조1항과는 관계가 없이 원상회복이 가능하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47조1항을 건드리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대법원의 판례를 바꾸면 무효인 경우에는 그야말로 원천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사건의 성질상 소급이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그러나 대법원 판결이 그것을 무효로 본다면 헌법재판소법 47조1항과는 관계가 없이 원상회복이 가능하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47조1항을 건드리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대법원의 판례를 바꾸면 무효인 경우에는 그야말로 원천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사건의 성질상 소급이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지금같이 부담금이 위헌이라고 결정이 났을 때는 47조에서 말하는 장래효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대법원에서 무효로 볼 수 있다……

그렇지요, 판례로 인정할수……

다시 말씀드리면 형사사건이 아니더라도 장래효를 대법원에서 제한할 수 있는 무효인 사안이 있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는 무효인 사안에 해당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것과 유사한 예가 있을 때에는 대법원에서 계속해서 무효판결을 내리면 된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지금 대법원이 그런 판결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회에서 특별법을 만들어 줘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심지어는 헌법재판소법 47조를 바꾸어서 소급효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대법원이 계속해서 지금의 판례를 유지한다면 무효가 안 되기 때문에……

소급효가 인정되면 재심에 들어가고 원상회복은 법률상 원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장래효 때문에 대법원도 그렇지 않은가 싶은데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대법원 판결과도 문제가 있지만 아까 김종인 진술인께 말씀드린 것을 다시 여쭤보면 이러한 사안이…… 우리는 처음 나온 사안이라 국회도 고민하고 또 법원이나 여러 기관에서 연구 중에 있습니다마는 혹시 장구한 헌법재판을 해 왔던 미국이나 독일, 오스트리아 같은 나라에서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전문가로서 한 말씀해 주시지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대법원 판결과도 문제가 있지만 아까 김종인 진술인께 말씀드린 것을 다시 여쭤보면 이러한 사안이…… 우리는 처음 나온 사안이라 국회도 고민하고 또 법원이나 여러 기관에서 연구 중에 있습니다마는 혹시 장구한 헌법재판을 해 왔던 미국이나 독일, 오스트리아 같은 나라에서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전문가로서 한 말씀해 주시지요.

독일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됩니다. 그러니까 형사사건뿐만 아니라 조세사건의 경우에도.

오스트리아에서는 어떻습니까?

오스트리아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스트리아의 헌법재판을 독일에서 받아 들였으니까 두 나라가 비슷할 것이라고 저는 추측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규정입니까?

47조1항을 입법할 때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독일과 같은 제도를 헌법재판제도로 수입하는데 위헌결정에 대해서 소급효를 인정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혼란이 있을 것이라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독일과 같은 제도를 헌법재판제도로 수입하는데 위헌결정에 대해서 소급효를 인정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혼란이 있을 것이라는……

김성수 진술인의 전문적인 감정적 진술에 따르면 47조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조문이고 독일에는 없는 조문이고……

우리나라에만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나라에도 있겠지요. 그러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독일의 경우는 어떠냐’고 했을 때는 독일은 소급효가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의 경우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문적인…… 외국의 예이기 때문에 꼭 진술하실 의무는 없습니다마는 외국의 예가 혹시 입법례로, 다시 말씀드리면 독일과 같이 조세부분에서도 소급효가 인정되면 판례로 구제할 수가 있지요.
그렇게 하는 나라만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나라와 같이 취소사유라고 할까 또는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고 장래효만 있어서 입법이 논의되는 나라가 있는지, 그런 경우에는 그 나라에서 입법을 한 예가 있어서 어떻게 법리상 처리되어 왔는지 전문가로서 보고서를 별도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나라만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나라와 같이 취소사유라고 할까 또는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고 장래효만 있어서 입법이 논의되는 나라가 있는지, 그런 경우에는 그 나라에서 입법을 한 예가 있어서 어떻게 법리상 처리되어 왔는지 전문가로서 보고서를 별도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이 법안을 법률적으로만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정치적인 판단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두 분의 진술이 많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것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것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추가로 존경하는 임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법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무식한 사람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의 상식적인 수준에서 제 나름대로 몇 가지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제가 아까 세 분, 행정부에서 나오신 분 얘기까지 들어보면 이것은 하여튼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환급해 줘야 된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부인은 하시지 않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근거가 있는 것, 없는 것을 떠나서 정의로 따지면……
우선 제가 아까 세 분, 행정부에서 나오신 분 얘기까지 들어보면 이것은 하여튼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환급해 줘야 된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부인은 하시지 않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근거가 있는 것, 없는 것을 떠나서 정의로 따지면……

심정적으로야 그렇지만 법체계 유지를 위해서는 법률가적 측면에서는 반대라는 뜻이지요.

법 이전의 문제에서 이 문제……

법 이전의 문제는 제기할 수가 없지요. 심정적으로야 돌려주고 싶지만 법률적으로 물어보면 못 돌려준다는 것이지요.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인데 시정하는 방법을…… 예를 들면 결국 부과금이라고 하는 것이 행정적으로 필요한 재원을 획득하고자 하는 것인데 재산상에 부과를 하는 것이니까 법에 근거를 두었고 결국은 법률에 근거규정을 두어서 나머지는 법을 집행해서 징수하고 관리하고 사용하는 것이 전부 행정적인 행위로 된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행위가 완료된 것인데, 법률행위가 완료되어서 진행 중인 것은 몰라도 완료된 것은 다시 원상회복하기 어렵다, 그래서 저는 조세 같은 경우에 직권시정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경우에도 최대한도로 직권시정이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쳐 봐라, 물론 예산 문제나 그다음에 지방행정기관하고 중앙행정기관하고의 관계는 저는 충분히 행정적으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견해가 이것은 그렇게 하기 어려우니까, 그것에 대해서 김성수 교수님은 가능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인데 그렇게 해 주려면 결국은 대법원의 판례가 다시 있어야 된다, 그렇지요?
그런데 가령 대법원의 판례를 다시 신청해 가지고 하는 방법이나 이쪽에서 공감대를 이루려면 법률적인 접근은 국회에서 잘못된 것이니까 특별법을 만들어서 시정하는 방법이 좋겠다 해 가지고 이런 법이 나온 것 아닙니까?
아까 저도 궁금한 것이 계속 그것이었습니다.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입법적으로 소급효를 이렇게 하는, 가령 법률을 세운다고 그러면 입법기관에 앞으로 이러한…… 그러니까 이 소급효에 따르는 문제를 어디에서 감당하느냐 하는 문제이지, 행정부가 감당할 것이냐 사법부가 감당할 것이냐 입법부가 감당할 것이냐 하는 문제이지, 어떻든 사실은 국가 권력 전체가 감당해야 될 문제다 이것이지요.
소급효를 법률로 해결하느냐 행정처분으로 하느냐 법원에서 판결을 재심으로 해 가지고 하느냐 하는 문제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오히려 이런 기회에, 아까 제가 일반적인 행정절차에서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가령 행정처분으로서 시정이 가능하다든가 소급효가 가능하다든가 하는 것을 지금 현재 행정절차법에는…… 저는 법률 관계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김성수 교수님, 가능치 않은가 보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특별법을 정하는 것보다는 행정처분에 의한 것을 주되, 그 경우에도 아마 소급효의 문제는 계속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문제들은 소급효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가령 원천적으로 위헌 판결을 받은, 그러니까 위헌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의 경우에, 이것이 위헌이 될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되어서 그대로 시정한다든가……
더군다나 이것은 예를 들어서 국민의 재산에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국민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는 행위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익을 주는 행위니까, 저는 소급효에 따른 문제는 결국 재산상의 문제만 있는 것이지 다른 법률적인 문제는 오히려 이 케이스처럼 부담금의 경우에는 적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가령 앞으로 이 특별법이 생기면 위헌 판결이 나면 늘 특별법을 제정해야 되는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이런 일이 앞으로 많이 나올 수도 있는데―물론 안 나와야 되겠지만―그런 것보다는 행정절차법이나 이런 데 두어서 법률적인 보완을 하고 일괄적으로 행정부가 처리하면서 필요하면 재산상의 문제는 국회에서 예산으로 해결하는 이런 절차를 밟는 것이 혹시 법률적으로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한번 여쭤 봅니다.
행정행위가 완료된 것인데, 법률행위가 완료되어서 진행 중인 것은 몰라도 완료된 것은 다시 원상회복하기 어렵다, 그래서 저는 조세 같은 경우에 직권시정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경우에도 최대한도로 직권시정이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쳐 봐라, 물론 예산 문제나 그다음에 지방행정기관하고 중앙행정기관하고의 관계는 저는 충분히 행정적으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견해가 이것은 그렇게 하기 어려우니까, 그것에 대해서 김성수 교수님은 가능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인데 그렇게 해 주려면 결국은 대법원의 판례가 다시 있어야 된다, 그렇지요?
그런데 가령 대법원의 판례를 다시 신청해 가지고 하는 방법이나 이쪽에서 공감대를 이루려면 법률적인 접근은 국회에서 잘못된 것이니까 특별법을 만들어서 시정하는 방법이 좋겠다 해 가지고 이런 법이 나온 것 아닙니까?
아까 저도 궁금한 것이 계속 그것이었습니다.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입법적으로 소급효를 이렇게 하는, 가령 법률을 세운다고 그러면 입법기관에 앞으로 이러한…… 그러니까 이 소급효에 따르는 문제를 어디에서 감당하느냐 하는 문제이지, 행정부가 감당할 것이냐 사법부가 감당할 것이냐 입법부가 감당할 것이냐 하는 문제이지, 어떻든 사실은 국가 권력 전체가 감당해야 될 문제다 이것이지요.
소급효를 법률로 해결하느냐 행정처분으로 하느냐 법원에서 판결을 재심으로 해 가지고 하느냐 하는 문제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오히려 이런 기회에, 아까 제가 일반적인 행정절차에서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가령 행정처분으로서 시정이 가능하다든가 소급효가 가능하다든가 하는 것을 지금 현재 행정절차법에는…… 저는 법률 관계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김성수 교수님, 가능치 않은가 보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특별법을 정하는 것보다는 행정처분에 의한 것을 주되, 그 경우에도 아마 소급효의 문제는 계속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문제들은 소급효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가령 원천적으로 위헌 판결을 받은, 그러니까 위헌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의 경우에, 이것이 위헌이 될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되어서 그대로 시정한다든가……
더군다나 이것은 예를 들어서 국민의 재산에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국민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는 행위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익을 주는 행위니까, 저는 소급효에 따른 문제는 결국 재산상의 문제만 있는 것이지 다른 법률적인 문제는 오히려 이 케이스처럼 부담금의 경우에는 적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가령 앞으로 이 특별법이 생기면 위헌 판결이 나면 늘 특별법을 제정해야 되는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이런 일이 앞으로 많이 나올 수도 있는데―물론 안 나와야 되겠지만―그런 것보다는 행정절차법이나 이런 데 두어서 법률적인 보완을 하고 일괄적으로 행정부가 처리하면서 필요하면 재산상의 문제는 국회에서 예산으로 해결하는 이런 절차를 밟는 것이 혹시 법률적으로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한번 여쭤 봅니다.

직권취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뜻으로 얘기하시는데 지금 부담금을 안 낸 경우에는 거둬들일 근거 법률이 없어졌으니까 집행을 안 하고 다 취소할 수가 있는데 이미 다 거둬들인 경우에는 직권취소를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위헌 결정이 났으니까 이것을 직권취소한다 그러면, 그 당시 공무원들은 위헌을 생각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 법에 따라서 충실히 이행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결과가 잘못되었으니까 원상으로 돌아가서 그것도 취소하라 이러면 공무원들이 법을 집행할 때 이것이 위헌인지 아닌지 따져 보게 된단 말입니다. 국민들도 위헌이냐 아니냐 따져 보게 되고요. 이러다 보면 행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환급해서……
제가 솔직히 얘기하면 처음에 위헌 결정을 했을 때 교육부로부터 요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교육부하고 의논한 것이 보호할 수 있는 것은 다 보호해 주자, 그래서 판례를 보면 안 낸 사람들은 토초세, 택상법, 법을 다 원용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면 다 걷혀 나갈 수가 있는데 지금 환급한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법이 문제가 된 것이고 만약에 막말로 직권취소를 해서 자치단체가 알아서 하라고 내려간다고 그러면 제가 알기로 서울시나 경기도 같이 재정자립도가 높은 데는 돌려줘도 문제가 없지만 다른 곳은, 충청도나 지금 학교 짓는 비용도 없는 데서 돌려주라고 그러면 엄청난 피해가 오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못 돌려주면 ‘야, 저기는 돌려주는데 왜 그러냐’ 하면 전국적으로, 국민적으로 이것이 더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고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직권취소해서 자치단체가 알아서 하라고 그러면 교육부도 발뺌을 할 수 있으니까 제일 좋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니까 차라리 특별법으로―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사실은 특별법으로 해 놓으면 제일 깨끗하지요.
그런데 그 특별법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 때문에 제가 법률상으로 주장했던 것이고요.
이상입니다.
그런데 위헌 결정이 났으니까 이것을 직권취소한다 그러면, 그 당시 공무원들은 위헌을 생각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 법에 따라서 충실히 이행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결과가 잘못되었으니까 원상으로 돌아가서 그것도 취소하라 이러면 공무원들이 법을 집행할 때 이것이 위헌인지 아닌지 따져 보게 된단 말입니다. 국민들도 위헌이냐 아니냐 따져 보게 되고요. 이러다 보면 행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환급해서……
제가 솔직히 얘기하면 처음에 위헌 결정을 했을 때 교육부로부터 요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교육부하고 의논한 것이 보호할 수 있는 것은 다 보호해 주자, 그래서 판례를 보면 안 낸 사람들은 토초세, 택상법, 법을 다 원용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면 다 걷혀 나갈 수가 있는데 지금 환급한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법이 문제가 된 것이고 만약에 막말로 직권취소를 해서 자치단체가 알아서 하라고 내려간다고 그러면 제가 알기로 서울시나 경기도 같이 재정자립도가 높은 데는 돌려줘도 문제가 없지만 다른 곳은, 충청도나 지금 학교 짓는 비용도 없는 데서 돌려주라고 그러면 엄청난 피해가 오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못 돌려주면 ‘야, 저기는 돌려주는데 왜 그러냐’ 하면 전국적으로, 국민적으로 이것이 더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고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직권취소해서 자치단체가 알아서 하라고 그러면 교육부도 발뺌을 할 수 있으니까 제일 좋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니까 차라리 특별법으로―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사실은 특별법으로 해 놓으면 제일 깨끗하지요.
그런데 그 특별법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 때문에 제가 법률상으로 주장했던 것이고요.
이상입니다.

행정적으로 경정을 할 때 여러 가지 사례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 법이 무효가 되어서, 헌법이 무효가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가령 법률 관계에 의해서, 그 법에 의해서 유효하게 성립된 행정행위라 하더라도 그것은 원래 무효인 법에 의해서 된 행정행위니까 그것의 경우에는 법리상으로도 행정에서 직권으로 경정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가령 법률 관계에 의해서, 그 법에 의해서 유효하게 성립된 행정행위라 하더라도 그것은 원래 무효인 법에 의해서 된 행정행위니까 그것의 경우에는 법리상으로도 행정에서 직권으로 경정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안 됩니까?

이미 끝났는데, 그 당시 법이 적당하지……
판례가 바뀌어야 된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제가 그 얘기입니다. 그때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판례가 바뀌어야 된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제가 그 얘기입니다. 그때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행정절차법 같은 데 정하게 되면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헌법재판소법하고 충돌하는 문제도 생긴단 말씀이지요. 또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일종의 사법부의 어떤 판단에 대해서 행정부가 도전하는 문제로도 비칠 수도 있고……
우리가 방법을 찾는 데는 여러 가지 선택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법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특별법은 바람직스러운 형태는 아니지만 불가피했다라고 판단이 되고, 앞으로는 헌재법도 그대로 효력을 유지하고 어려운 사람도 구제해 준다는 측면에서 보면 대법원이 마음을 바꾸는 것이 가장 급선무다, 제가 다시 한 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이 많은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었다, 그래서 앞으로 국회가 입법을 할 때 좀더 꼼꼼히 할 것이고 그다음에 국민이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인가를 여러 사람이 고민하게 될 것이고, 결국 우리가 역사에서 얻는 것은 기억하고 되풀이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이 학교용지부담금법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꼭 배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방법을 찾는 데는 여러 가지 선택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법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특별법은 바람직스러운 형태는 아니지만 불가피했다라고 판단이 되고, 앞으로는 헌재법도 그대로 효력을 유지하고 어려운 사람도 구제해 준다는 측면에서 보면 대법원이 마음을 바꾸는 것이 가장 급선무다, 제가 다시 한 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이 많은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었다, 그래서 앞으로 국회가 입법을 할 때 좀더 꼼꼼히 할 것이고 그다음에 국민이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인가를 여러 사람이 고민하게 될 것이고, 결국 우리가 역사에서 얻는 것은 기억하고 되풀이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이 학교용지부담금법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꼭 배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저는 정말 간단히 여쭤 보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하신다는, 존경하는 최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태희 위원님께서 행정에 의한 직권취소를 자꾸 말씀하셨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조세 행정상의 직권으로 환급하고 이런 문제는 경우가 다른 것 아닙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떤 경우이지요?
예컨대 당사자들 간의 다툼이나 사안별로 개인이 조세 당국에 문제 제기를 해서 행정적으로 잘못 발부했다거나 이런 경우는 행정의 실수이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의 실수가 아닙니다. 법률에 의해서 행정의 집행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그렇게 하면 편의성은 있는데 이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한번 짚어본 것이고요. 또 앞으로도 이것이 잘 맞아떨어지게 그런 절차를 마련하려면 김성수 진술인의 말씀마따나 헌재의 제47조제1항인가요, 이것에 대한 해석․판단, 그다음에 대법원 무효 판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선례가 생기지 않는데 절차법만으로 해서 충돌이 생기거나 또 지방세법 과정에 구체적으로 그런 것을 명시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이 다 맞아떨어져야 될 문제인 것 같아서요. 그렇게 간단치 않은 문제인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컨대 당사자들 간의 다툼이나 사안별로 개인이 조세 당국에 문제 제기를 해서 행정적으로 잘못 발부했다거나 이런 경우는 행정의 실수이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의 실수가 아닙니다. 법률에 의해서 행정의 집행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그렇게 하면 편의성은 있는데 이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한번 짚어본 것이고요. 또 앞으로도 이것이 잘 맞아떨어지게 그런 절차를 마련하려면 김성수 진술인의 말씀마따나 헌재의 제47조제1항인가요, 이것에 대한 해석․판단, 그다음에 대법원 무효 판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선례가 생기지 않는데 절차법만으로 해서 충돌이 생기거나 또 지방세법 과정에 구체적으로 그런 것을 명시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이 다 맞아떨어져야 될 문제인 것 같아서요. 그렇게 간단치 않은 문제인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헌법재판소 판례도 또 바뀝니다. 어떤 때는 합헌으로 죽 결정하다가 또 언제부터는 위헌 결정을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 이 위헌 결정을 입법 시부터 소급해서 당연히 완전히 무효로 보느냐 아니면 하나의 헌법 해석의 문제로서 선고 시부터, 결정 시부터 장래에만 걸쳐서 무효로 보느냐 하는 것은 그것도 또 입법자의 선택으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헌재법 제47조 때문에 대법원도 그런 판결이 나오고 우리 국회로서도 이것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고 큰 숙제를 안고 있는 셈인데 두 분 진술인께서 아주 중요한 양편의 견해를 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나 또 헌법재판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나라가 하고 있고 어느 나라는 200년의 역사가 있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국제적인 헌법의 여러 가지 기준도 살펴보면서 좋은 법을 만들어서 국민들도 시원케 하고 또 나라의 혼란도 최소한으로 막을 수 있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쨌든 두 분 진술인께서 수고 많이 하셨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은 이상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개진하신 여러 의견은 우리가 심사 과정에 도움을 많이 받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위헌결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안과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폐지법률안에 관한 공청회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헌법재판소 판례도 또 바뀝니다. 어떤 때는 합헌으로 죽 결정하다가 또 언제부터는 위헌 결정을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 이 위헌 결정을 입법 시부터 소급해서 당연히 완전히 무효로 보느냐 아니면 하나의 헌법 해석의 문제로서 선고 시부터, 결정 시부터 장래에만 걸쳐서 무효로 보느냐 하는 것은 그것도 또 입법자의 선택으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헌재법 제47조 때문에 대법원도 그런 판결이 나오고 우리 국회로서도 이것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고 큰 숙제를 안고 있는 셈인데 두 분 진술인께서 아주 중요한 양편의 견해를 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나 또 헌법재판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나라가 하고 있고 어느 나라는 200년의 역사가 있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국제적인 헌법의 여러 가지 기준도 살펴보면서 좋은 법을 만들어서 국민들도 시원케 하고 또 나라의 혼란도 최소한으로 막을 수 있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쨌든 두 분 진술인께서 수고 많이 하셨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은 이상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개진하신 여러 의견은 우리가 심사 과정에 도움을 많이 받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위헌결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안과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폐지법률안에 관한 공청회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