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국회
(정기회)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제11호

국회사무처

(10시15분 개의)


이경재위원장이경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11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韓國産業人力公團法 일부개정법률안 및 技能大學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이경재위원장이경재
의사일정 제1항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기능대학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공청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기능대학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법 제58조의 정신에 따라 좀더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서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공공직업훈련기관의 통폐합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각계에서 다양한 견해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공청회에서 허심탄회하고 격의 없는 논의를 통해 문제 제기와 함께 좋은 대안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의 공청회를 위하여 다섯 분의 진술인이 나와 계십니다.
바쁘신 가운데에 이렇게 우리 위원회 공청회에 의견을 진술하고자 나와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술인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박철우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를 소개합니다.
다음은 인적자원개발전문기관인 주식회사 입소의 신범석 대표이사를 소개합니다.
다음은 이상진 노동부 직업능력개발심의관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이영석 기능대학전국교수협의회 총회장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최정환 한국산업인력공단노동조합 조직국장을 소개합니다.
(진술인 인사)
오늘 공청회는 먼저 다섯 분의 진술인으로부터 차례로 진술을 듣고 위원님들과 질의 응답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진술인의 진술은 약 10분 정도로 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는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5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박철우 교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우진술인박철우
감사합니다.
진술하겠습니다.
이번에 한국산업인력공단법 및 기능대학법 개정안에 대한 내용 중에서 전체적으로 이 법안이 제출되게 된 배경은 학생 수가 많이 격감하고 있고 대학 입학자가 많이 늘어나면서 사실 고졸 생산직이 많이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직업훈련․교육을 하고 있는 산업인력공단의 교육기능을 기능대학에 합병하도록 하고 산업인력공단은 일반적으로 지원기능으로 하겠다라는 안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교육이라든가 산업 추세를 봤을 때 이 개정안은 전체적으로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업훈련․교육기관을 기능대로 합병시킴으로 해서 기존의 학생 수 격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 교육기능이 합쳐짐으로써 행정적 효율뿐만 아니라 교육기능의 체계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합병을 하게 되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기능대학 이관 문제는 당연히 따라가야 할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직업훈련기관은 학위가 없는 교육기관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려운 사회적 약자 계층이 교육을 받고 취업을 하는 교육기관입니다. 그런데 기능대학으로 편입이 되게 되면 기능대학이 학위과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기존의 사회적 약자에게 주던 정부의 교육비 혜택이라든가 비학위 과정에서 누릴 수 있는 교육의 유연성이 떨어질 수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방안에서 그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능대학의 사업범위 확대에 관한 것입니다.
기존의 기능대학 같은 경우는 기술․기능 인력, 다기능 엔지니어를 양성하겠다 하는 목표를 가지고 설립된 대학입니다. 그리고 다른 전문대학과는 다르게 주로 제조와 관련된 인력 양성에 치중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법률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기술인력의 양성 부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는데 좀 범위를 넓혀서 근로자의 평생 직업능력 개발이라든가 중소기업 창업 지도 또는 지원 여러 가지 산학협력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안을 삽입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이미 전문대학이라든가 4년제 대학에서도 이러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 안을 넣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전문대나 4년제 대학에서 하고 있는 활동이기 때문에 당연히 2년제 기능대학이라고 하면 이런 활동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법안의 전체적인 목적이 현재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 기능대학을 지역별로 클러스터링을 하고 지역적인 산업특색에 따라서 전문성을 띠려고 하는 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시설이나 전공 관련 교사라든가 교수님들이 지역별로 재편되는 부분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기능대학들이 굉장히 작게 지역별로 다 분포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규모화를 통해서 행정적 효율을 누릴 필요도 있고 특히 기능대학이 지역산업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옮겨 갈 필요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직원의 파견근무 및 시설․장비의 활용에 관련된 개정안 부분은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이경재위원장이경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범석 대표이사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범석진술인신범석
진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한국산업인력공단법과 기능대학법 개정안의 주요골자 속에서 먼저 한국산업인력공단법 개정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이번 개정법률안의 제6조제11호를 보면 기존에 제시된 직업능력개발훈련이 근로자 평생학습 지원으로 개정되는 것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이것은 지식기반산업으로 우리 사회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고 또 급격한 기술변화를 감안할 때 저는 아주 적절한 전환이라고 생각되고 그런 점에서 제6조제11호를 바탕으로 한 제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찬성합니다.
다만 근로자 평생학습 지원이라는 것이 범위와 내용에 있어서는 좀더 구체적인 표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로자 평생학습 지원에서 평생학습이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방대한 개념입니다, 인간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서. 근로자에게 있어서의 평생학습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뿐만 아니라 자기관리, 자기계발 등을 포함하는 아주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개념적 특성상 범위가 매우 방대하고 또 근로자 평생학습 지원이라고 했을 때 그 지원이라는 것도 굉장히 모호한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사업 가능한 수준에서 그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해 줄 필요가 있고 이때 다음과 같은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근로자의 평생학습이 잘되기 위한 토대로서의 인프라 부분을 꼭 짚어 주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인프라는 평생학습 촉진을 위한 정보나 지역별 산업별 학습․교육정보를 일컫고 이것을 지원하기 위한 강사의 풀이라든지 각종 교육시설, 훈련시설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연계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 인프라 차원에서 보면 예를 들어 서울, 수도권만 해도 강사라든지 교육훈련을 하기가 상대적으로 쉽지만 부산․경남, 호남으로 내려가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런 인프라들을 지원하는 부분에서 좀더 명확하게 해 둘 필요가 있지는 않은가 생각합니다.
둘째는 근로자의 평생학습을 돕기 위한 지원 방안의 문제입니다.
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대기업은 나름대로 그냥 놓아두어도 글로벌 경쟁 등을 통해서 스스로 생존하기 위해서 교육훈련을 상당한 정도로 해 왔습니다. 제가 볼 때는 대기업의 경우는 이제 회사가 주도하는 훈련이 아니라 근로자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부분을 돕는 측면이 산업인력공단이 근로자 평생학습지원이라는 차원에서 꼭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특히 중소기업 차원에서 보면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현재 교육체계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교육을 하기에는 너무나 일도 바쁘고 생존하기도 급급합니다. 저희가 중소기업 컨설팅을 해 보고 중소기업을 만나 보면 중소기업 쪽은 거의 사각지대입니다. 인재 육성이나 인적 자원 개발 차원에서 보면 중소기업은 완전 사각지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왕 한국산업인력공단법 개정법률안에서 이제 앞으로 공단의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로 근로자 평생학습 지원을 잡는다면 가장 중요한 기반으로 중소기업 평생학습 지원을 가장 핵심적으로 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중소기업 평생학습 지원에서는 중소기업의 구성원들을 특정한 곳에 모아 가지고 교육한다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중소기업은 찾아가야 되고 현장지도를 해야 됩니다. 찾아가서 현장지도를 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특히 대기업에서 퇴직한 인력들을 대거, 지금 대기업 퇴직인력들이 IMF 이후에 5만 이상이 나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갔느냐 이것이 정확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상당수가 현재 106만 개에 이르는 자영업, 식당 창업 이런 쪽으로 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거의 망하기 직전까지 가 있는 상황인데 대기업에서 노하우를 축적한 대기업 출신들이 중소기업에 직접 들어가서 현장을 지도하는 그런 방식의 중소기업 지도자 내지 중소기업 컨설턴트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한국산업인력공단법 개정의 중요한 제안으로 책임경영제를 통한 사업본부제를 제안하셨는데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사업 중심 또는 성과 중심 조직으로 혁신해서 각 사업을 효율화시키는 차원에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다만 이 신설 제안이 주요 사업별로 사업부를 두고 이사장이 매년 성과계약을 하도록 제안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부 중심의 성과계약제 이 부분에는 단계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보여져서 다음과 같은 부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먼저 주요 사업부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사업부제를 전환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인 수익사업화가 가능해야 되는데 사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자체적인 수익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정부 예산을 받아서 운영되어 온 기관입니다. 따라서 사업부제 전환을 검토할 때는 과연 한국산업인력공단 안에 자체적인 사업부를 도입했을 때 생존가능한 사업부가 있느냐, 수익사업화가 가능한 부분이 있느냐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저희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이 자격검정분야라고 봅니다. 자격검정분야도 서울․수도권 본부 같은 경우는 생존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방 본부 같은 경우는 상당한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수익사업화가 가능한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국가의 일이라는 것이 공공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공공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사업부제를 혹여 대거 확대해서 진행할 경우에 각 사업부들이 자기 사업부의 이기주의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이런 것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한 것이고 부문적으로 이기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본부의 헤드쿼터 기능, 중앙조정 기능이 굉장히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사업부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의 진정한 참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업부라고 하는 것이 실제 성과 중심 조직으로 전환되는 데 있어서 구성원들의 열의와 몰입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구성원들이 이 부분에 열의와 몰입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부분이 필요하고 또 한 가지는 사업본부장의 임명을 이사장이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그냥 이사장이 한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사업부제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사업본부장 자체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아서 경영능력이 탁월한 외부의 CEO 출신들도 영입할 수 있다고 보고 그런 길을 열기 위해서는 경영능력과 도덕성을 가지고 있는 외부의 전문가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직위공모제로 선발하는 쪽으로 제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사업부제 전환에 기본적으로는 찬성하지만 사업부제가 국가 예산을 받아 온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특성상 많은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다고 보아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두 번째 기능대학법 개정과 관련해서 기능대학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부분은 저 역시 기본적으로는 찬성합니다. 이것이 기능인력 양성뿐만 아니라 근로자 평생 직업능력 개발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사업 범위 확대는 찬성합니다. 다만 근로자 평생 직업능력 개발의 폭이 너무 넓기 때문에 이것은 구체적으로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구체적인 부분에서는 특히 재직자 능력 향상, 지금까지 기능대학은 2년제 양성훈련에 집중해 왔습니다. 그러나 향후에는 재직 근로자들의 능력 향상 쪽에 초점을 두고 국가 중심, 정부 중심의 인적 자원개발이 아니라 지자체 중심의 지역인적자원 개발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와 발맞추어서 지역인적자원 개발의 중추기능이 보강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능대학법 개정안 제안에 보면 교직원 파견근무나 시설․장비 활용도를 제고하자고 제안하고 계신데 이 부분 역시 저는 전반적으로 찬성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직업훈련기관뿐만 아니라 공고, 전문대학까지 전체를 국가 인적자원 개발 차원에서 보면 비슷한 목적으로 교육의 훈련목표나 시설장비 등이 중복 투자되어 있는 면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저는 그 중복 투자를 방지한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찬성을 하고요. 다만, 이런 시설이나 장비를 지역에 있는 대학이나 고교 등에서 요구해 오면 대응한다 정도로 소극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이 개정안을 보면 굉장히 소극적으로 제안되어 있는데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 지역 내의 교육 및 훈련기관의 시설․장비 현황을 면밀하게 심도 있게 분석해서 종합적으로 확인된 틀 속에서 체계적인 연계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교육훈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기능대학의 교수요원들을 산업체 인력과 교환하는 파견근무를 제안하고 계신데 저는 상호파견제도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고 그 제안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그 취지가 교육 및 훈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라고 효율성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전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학력 중심 사회에서 능력 중심 사회로, 경험 중심 사회로 우리 사회가 패러다임의 전환을 제안해 준다는 점에서 기술․능력 중심 사회로 전환하는 측면의 목적을 명확하게 밝혀 줄 필요가 있고 이 부분은 나중에 학력과 기술 및 현장경험 능력을 환치시키는, 그러니까 학력 중심에서 기술 및 현장경험능력을 환치시킨다는 점에서 그 인정 기준에 대해서는 향후 시행령에서 상세하게 제한을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재위원장이경재
신범석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진 심의관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진진술인이상진
한국산업인력공단법 및 기능대학법 개정안이 정부의 공공훈련 인프라혁신방안과 관련해서 추진이 되었기 때문에 05년 혁신방안과 관련하여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간략히 진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경위는 지난 4월에 외부 전문가라든지 산업인력공단, 기능대 등이 참여해서 공공훈련인프라혁신방향 보고가 있었고 그 이후에 집중적인 T/F팀의 작업을 통해서 7월에 공공훈련인프라혁신방안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인력공단법이라든지 기능대학법은 동 혁신방안에 따른 입법추진이 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공공훈련인프라 혁신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먼저 직업능력개발의 여건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양성훈련자원은 지금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고 그래서 양성훈련 위주의 공공훈련기관 기능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계화, 정보화, 기술진보 등에 따라서 평생학습의 수요는 급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특히 재직훈련 부분이 급속도로 요청되고 있고, 그래서 공공훈련기관의 기능을 평생학습을 지원하는 체제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제기되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의 직업훈련 참여율이 대기업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합니다. 직업능력개발 기회의 양극화가 현재 심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능력개발 기회의 축소는 결국에는 임금이라든지 근로 조건의 격차를 초래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중소기업근로자라든지 취약 계층의 직업능력개발 부분을 지원․촉진할 수 있는 새로운 체제라든지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는 그런 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산업인력공단이 수행하고 있는 자격제도 부분에 대해서도 혁신 요구가 상당히 증대되고 있습니다. 기술자격제도가 현장의 기술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공단의 자격관리 기능 부분도 혁신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그간의 공공훈련기관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이 지적되는 부분들이 공공훈련기관 간의 기능이 중복되고 규모가 너무 영세하다 보니까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인력․시설에 대한 투자도 잘 안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비효율성이 노정되고 있다 그런 지적이 되겠습니다.
특히 기능대학이나 직업공단의 직교에서 운영하는 양성과정이 민간교육훈련기관과 차별화된, 특화된 그런 훈련과정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그래서 공단의 직교와 기능대학의 통합 등 투자 효율성 제고의 필요성도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여태까지 공단 본부라든지 기능대학 본부 중심의 수직적 운영이 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역사회나 지역 수요하고 연계된 그런 공공훈련기관의 운영이 안 되어 왔다 하는 지적도 계속 저희들이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전국을 권역별로 구분해 가지고 기능대와 공단 직교를 분권화, 운영상으로도 분권화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들이 많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로 붙인 부분은 2004년도 국정감사 시 국회에서도 지적된 부분, 그리고 저희들이 감사원이라든지 국무조정실에 직업훈련 관련한 개선 방안으로 지속적으로 제기하던 문제들이 되겠습니다.
18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훈련 인프라 혁신 방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기능 및 조직을 시대에 맞게 개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새로운 훈련수요에 맞는 직업능력개발 중추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한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기능 인력을 직접적으로 훈련하는 양성훈련기관에서 근로자평생학습 지원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그런 지원기관으로의 역할 전환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존에 담당하고 있던 자격관리 부분에서도 자격관리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이라든지 비중을 더 강화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제협력을 강화해서 아시아 인적자원개발의 허브기관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기능과 역할을 차질 없이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사업본부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공훈련 인프라 혁신 방안의 주요내용은 공공훈련기관의―기능대와 직업전문학교― 통합․분권화가 되겠습니다.
기능대와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업전문학교의 운영 주체를 일원화함으로써 양 공공훈련기관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집중할 수 있고, 그 집중된 역량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효율성도 높이고 각 권역별로 분권화라든지 지방화도 할 수 있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양성훈련 이외에도 향상훈련이라든지 지역 수요에 맞는 인적자원개발 등 수요에 맞는 다양하고 그런 훈련 과정을 제고할 수 있는 종합교육훈련기관으로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예로 재직자 향상훈련을 전담하는 산학협력단을 설치․운영하고, 중소기업근로자들에 대한 훈련 기회를 확대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간의 저희들 쟁점의 하나는 개별 훈련기관의 통폐합 및 기능 개편 문제였습니다. 당초 소규모이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기능대학 5개, 공단 직교 다섯 군데에 대한 기능 개편이 논의되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각 해당 지자체하고 충분히 협의를 한 결과 향후에는 이런 기능대학이나 직교의 운영에 해당 지자체가 행․재정적으로도 적극 참여하고 학생의 모집이라든지 취업체 발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책임과 역할을 분담하는 쪽으로 강한 의지를 보이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당장에 개편하기보다는 몇 년간 지자체와 공동협력 운영하는 그런 모델을 발전시키는 쪽으로 기본적인 방향은 의견 합의를 보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로 이견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지자체하고의 문제 말고도 여기 유인물에 없습니다마는 조직 개편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쟁점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중에 조직 개편에 따른 고용조정 부분이 특히 노조를 중심으로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어제 장관님이나 저희 노동부에서 밝힌 것처럼 현재 직업전문학교에 종사하고 있는 인력은 기능대로 이관은 되더라도 감원 등이라든지 근로 조건에 대한 일체의 저하는 없다 하는 부분을 거듭 말씀드리고요.
차제에 공공훈련기관이 통합되면 저희들로서는 오히려…… 지금 현재 공단이라든지 기능대의 보수 수준 같은 게 노동부의 다른 산하기관에 비해서도 낮습니다. 이런 부분을 오히려 개선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비정규직 계약직 훈련교사 부분도 최대한 고용안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에서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법안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인프라 훈련 이런 부분들을 담고 있어서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꼭 좀 위원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관이 통합되고 조직이 개편되면서…… 특히 여러 다수의 이해관계 집단이 있습니다. 이해관계 집단 모두를 100%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마는, 어차피 이 작업이 순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과정의 완급을 가지고 순차적으로…… 그다음에 쟁점별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인 부분은 최대한 수용하고 조율해야 된다는 게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이라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런 작업을 죽 추진하는 과정에서 산업인력공단이나 기능대학이나 정부나 그리고 외부 전문가들의 지적이나…… 어쨌든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그런 큰 인식은 다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들 공감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쟁점별로 입장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큰 틀에서 공감이 이루어진 부분을 계속 살릴 수 있도록, 특히 법안 개정이 그런 부분을 살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공공훈련 인프라를 혁신하는 전기가 되고, 나아가서는…… 직업전문학교나 기능대의 시설․장비 같은 게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현대화라든지 투자 확대의 어떤 전기, 또는 아까도 말씀드린 공단이나 기능대 교직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재위원장이경재
이상진 심의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석 교수협의회 총회장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석진술인이영석
안녕하십니까? 금번 공공훈련 인프라 혁신 방안에 대한 기능대학 교수들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훈련 인프라 혁신 방안의 핵심은 통합과 분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과 관련된 당사자인 기능대학 교원과 산업인력관리공단의 구성원 모두가 지금 이 건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과 관련된 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도 일부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학생들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학부형들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들 반대를 하고 있는지 그 의미를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추진 배경과 추진 경위의 문제점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추진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노동부는 기능대학과 직업전문학교의 역할이 직업훈련이라는 큰 틀에서 보면 같다고 보고, 2년제 학위과정과 1년제 기능사 양성과정으로 나누어져 별도 운영되고 있는 것을 비효율적이라고 보고 기능 통합의 수단을 통해서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왜곡된 시각입니다. 왜 왜곡된 시각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선진 각국에서는 현재 저희 기능대학과 유사한 중간 기술자를 양성하는 기관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커뮤니티 칼리지(community college), 영국은 FE college, 호주는 TAFE college, 일본은 직업능력개발단기대학 등 해서 선진국들이 우리와 비슷한 기관들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능대학 역사를 살펴보면 80년대 초에 최초의 기능대학인 창원기능대학을 설립할 때 독일의 마이스터제도를 벤치마킹했습니다. 그리고 90년대 중반에 기능대학 확대 시에는 우리나라와 산업발전 과정이 유사한 일본의 2년제 직업능력개발단기대학을 벤치마킹했습니다. 우리나라도 90년대 말에 IMF를 무사히 극복하고 현재 일본과 아주 유사한 고도산업사회에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일본하고 우리나라는 치열하게 경쟁할 것이 명확합니다. 우리와 산업발전 과정이 유사하고 산업구조가 유사한 일본의 직업훈련 체계를 잠시 살펴봄으로써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공공훈련 인프라 혁신 방안의 방향 설정에 참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70년대 시작한 2년제 직업훈련 단기대학은 우리의 기능대학과 같이 테크니션(Technician)을양성하여 왔습니다. 우리는 다기능 기술자라고 부르지만 그들은 실천 기술자라고 부릅니다.
90년대 말이 되자 고도산업사회에 필요한 보다 능력 있는 인재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생산 현장에서 단지 중견기술자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제품의 개발, 그다음에 생산관리까지 가능한 고도의 기능을 가진 실무 적응형 인력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999년 기존의 2년 전문과정에다가 다시 2년 응용과정이 부가된 4년제 직업능력개발대학교가 출현하게 됩니다. 현재 12개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26개 2년제 직업능력단기대학 중에서 그 일부가 4년제로 업그레이드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4년제 대학의 과정은 실천 기술자가 아닌 실천 기술사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테크놀로지스트(Technologist)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와 경쟁관계에 있는 일본에서는 Technologist가 12개의 4년제 직업대학에서 양성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한 명도 양성되고 있지 않습니다.
委員孔星鎭委員
Technologist라고 부르나요? Technician이라고 안 하나요?
이영석진술인이영석
2년제를 졸업한 사람들은 Technician이고, 4년제를 졸업하게 되면 Technologist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직업전문학교에 해당되는 학교가 역시 일본에도 있습니다. 그것은 직업능력개발촉진센터라는 이름으로 67개가 전국 각지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징적인 것은 이 직업능력촉진센터는 직업능력개발단기대학이나 직업능력개발대학교, 즉 직업훈련 관련 2년제나 4년제 대학하고는 전혀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고도산업사회에 필요한 인력의 수요는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고도의 직무능력을 갖는 기술자 양성 방안보다는 오히려 양성과정을 수년 내로 50% 감축하겠다라든가 기능대학과 직업전문학교를 수평 통합해서 하향 평준화의 길로 접어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현재의 공공훈련 인프라 혁신 방안은 제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 성공을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하는 것입니다. 만일 본 방안이 강제적으로 시행되어서 실패를 한다면 국회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 경위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그동안 누누이 지적되었고 가장 쟁점화되었던 부분입니다.
참여를 시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시켰다 하는 부분이지요. 노동부의 시각은, 자료에 보면 70~80회의 토의 과정을 폭넓게 거쳤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지하게 수정과 개선을 전제로 한 모임은 단 한 차례도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금년 2월 중순, 정확히 2월 18일 노동부와 공단의 실무자가 만든 통합방안에는 기능대학은 그대로 두고 직업전문학교가 기능대학의 부설로서 역할 분담을 하는 통합의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교 구성원들의 반대에 부닥치자 통합 대상인 기능대학과 직교 모두를 캠퍼스화하는 수평 통합의 모양으로 바꾸게 된 것입니다.
또한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정관도 바꾸지 않았는데 일부 학교에서 캠퍼스로 이름을 바꾸어서 모집하는 유례없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일국의 경제정책에 큰 영향을 끼칠 중요한 정책 결정이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되어도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갈팡질팡 철학 없이 추진되어도 되는 것입니까? 참으로 답답한 심정 금할 길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능대학법 개정안의 문제점입니다. 이것 역시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엄연히 교육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원의 정년을 정관으로 정하겠다는 것이나 학교법인 이사 자격 기준에 있어서 이사 중 적어도 3분의 1 이상을 교원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배제하겠다는 것…… 어떻게 교원을 배제한 대학의 이사회가 가능할 수가 있습니까? 대학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이사회에 어떻게 교원이 한 명도 참석 안 하는 이런 비상식적인 발상을 할 수 있습니까? 상당히 왜곡된 시각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술한 바와 같이 고도산업사회에 필요한 인력 양성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은 전무한 상태에서 무조건 수평적․화합적 통합만을 강조함은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은 혁신방안이 기본적으로 요구하고 제안하는 새로운 역할, 즉 정부에서 원하는 새로운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 쪽에서, 예컨대 향상훈련 강화하라든가 지역수요 연계훈련 등의 기능과 역할을 각 기관이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선에서 필요한 자체 개혁과 혁신을 추구하는 쪽으로 각자 노력하였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재위원장이경재
이영석 총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정환 국장,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환진술인최정환
진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공단법하고 기능대법의 개정은 날로 증가하는 인적자원개발의 고도화 요구에 대처하기 위한 제도정비에 있어 국가 차원의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서 주문한 근로자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가장 핵심적으로 다뤄야 할 것은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훈련 수요의 정확한, 그리고 엄격한 구분과 파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노동부에서는 훈련수요자를 양성과정과 향상과정으로 단순하게 접근했습니다. 그러나 학령기교육에 해당하는 학위과정, 노동시장진입 전 단계 훈련에 해당하는 초기실업과정, 직무능력향상훈련에 해당하는 재직과정, 초기실업과정과 동일한 전직과정, 기타 퇴직, 노령, 취약계층과정 등 훈련수요의 다양한 과정을 설정하여 접근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자체 및 이해관계 당사자와 긴밀한 협의도 없었고, 동 법안이 국회에서 개정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단 일부 직업전문학교 및 기능대학을 폐교하는 것은 노동부의 행정편의주의로 볼 수 있으며, 특히 공단 비정규직 노동조합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봅니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지난 국회 공청회에서 공공훈련의 모든 문제점과 대책을 제시하였으므로 시간 관계상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의 질의응답 시간에 성실하게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현행 공단법과 기능대법의 개정안에서 직업전문학교와 기능대학을 물리적으로 통합하였을 경우 직업훈련시장과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접근방법에 있어서 신중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위해 개정안에서 몇 가지 의제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고자 합니다.
먼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정체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직업훈련시장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있습니다.
민간부문에서 교사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에서 해당분야에서 1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는 자를 포함시킴으로써 훈련교사면허를 취득한 자가 직업훈련사업에 진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훈련교사 양성기관으로 설립된 한국기술교육대학의 졸업생들이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로 취업할 수 없어 한국기술교육대학의 정체성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민간부문에서 훈련교사면허를 취득한 자를 채용할 경우 많은 인건비를 부담해야 하므로 법을 어기면서까지 적당한 범위의 자를 교사로 채용함에 따라 직업훈련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부문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대학법 개정안 제8조제2항에서 다기능 과정의 교수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확대함으로써 훈련교사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학위과정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교원에 대한 명확한 구분 없이 그냥 훈련교사를 시간강사 및 조교에 동일하게 기능대학법개정안 제8조제4항에 신설하므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정책에 역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 기능대학법에서도 지적하였다시피 임원선임에서 사립학교법 제21조제3항에 의거, “이사 중 적어도 3분의 1 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라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행정관료가 대거 임원에 진입하고자 하는 규정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기능대학법 개정안 제10조의2(교원의 정년)에서 기존의 교수는 65세로 하고 직업전문학교에서 편입된 교수는 60세로 한다는 것은 근로기준법에도 맞지 않는 규정으로 이 조항의 개정안만 보아도 물리적 통합이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기능대학이 공단의 산하기관으로 될 수 없다는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법인 기능대학은 사립학교입니다. 학교법인 기능대학은 공단법과 무관하게 사립학교법 제12조에 의하여 설립등기된 하나의 법인격이 존재하는 사립학교입니다. 그리고 소속 교직원은 사학연금에 가입한 사립학교 교직원입니다.
공단법 개정안 제26조에서 학교법인 기능대학을 공단 산하기관으로 규정한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공단의 산하기관으로 설립등기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허상의 산하기관인 기능대학에 각종 재원을 출연한 것은 위법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국가가 사립학교를 설립하고 특혜를 주는 것은 교육시장을 혼란시킬 뿐만 아니라 국가가 법리를 어기는 결과가 되므로 입법질서를 교란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교법인 기능대학을 저희 공단 산하기관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공단에서 설립한 울산기능대학과 제천기능대학의 재산을 공단의 산하기관이 아닌 별도의 학교법인 기능대학에 무상이관하지 못하고 무상대부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공단법에 의한 무상대부가 어려워서 ’97년 12월 24일 공단법 제15조의2에 의해서 공단재산 등의 무상대부 규정을 신설하여 동 기능대학에 무상으로 대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직도 이 대학의 재산은 공단의 재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법 개정안 제6조(사업)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제외한다”라는 규정을 삭제하여야 합니다. 공단은 직업전문학교를 통하여 직업훈련을 해야 됩니다. 법률적 지위가 산하기관으로 불안정한 한국기술교육대학과 학교법인 기능대학에 자금출연의 근거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공단법 개정안 부칙 제2조에서는 직업전문학교를 기능대에 무상이관할 수 있는 포괄승계를 규정하였고 기능대법 개정안 제16조의3에서는 공단재산으로 규정하고 기능대에 무상임대를 선언하는 등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정체성 확보입니다. 동법보다 하위법인 시행령, 기능대법 개정안, 기능대법 시행령 등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정체성을 훼손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므로 각종 관련법에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정신에 입각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정체성을 확보해 주셔야 합니다.
공공훈련인프라 구축을 위한 법적인 당위성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학교법인 기능대학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산하기관이 아닙니다. 노동부 산하기관 또한 아닙니다. 별도의 법인격체이므로 직업전문학교와 기능대학을 물리적으로 통합하면 위헌적 요소를 다분히 가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노동훈련의 3대 요소가 학생, 교사,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훈련수요 파악이 아직도 미흡하고 교사의 정체성이 확보되지도 않았고 학교 재산이 법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여서 직업전문학교와 기능대의 통합은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평생학습에 대한 매우 다양한 훈련수요를 세밀하게 파악하고 초기 단계에 있는 국가직업능력표준이 법제화되었을 때 훈련수요와 훈련방법이 일치를 이루게 됩니다. 이때 진정한 공공훈련인프라 구축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재위원장이경재
최정환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 진술인의 진술을 모두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첫 번째 질의는 10분으로 하고 다음에 추가로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장복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심장복심위원
안녕하십니까?
장복심 위원입니다.
다섯 분의 진술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정부에서 추진 중인 공공훈련인프라 혁신방안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 및 이해관계자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소중한 자리에 나와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진술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우선 박철우 진술인께 묻겠습니다.
직업전문학교가 기능대학으로 편입될 경우 기존의 직업훈련에서의 사회적 약자계층에 부여하던 교육비 혜택 그리고 비 학위과정에서 누릴 수 있는 교육의 유연성이 떨어질 수 있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따라서 재정 및 운영 방안 분야에서 세심한 실행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요.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점이 있으시지요?
박철우진술인박철우
직업훈련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수험료를 많이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이 단기간에 교육을 마치고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게 되는데 기능대로 통합이 되면, 지금 수혜 혜택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교육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없는데 그 부분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됩니다.
또 재정지원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비 학위과정에서 유연성이라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은 학위를 자꾸 하고 싶어합니다. 6개월 있다 보면 전문대학에 가고 싶어하고 1년을 하다 보면 전문대학을 가고 또 전문대학을 졸업하면 4년제로 가고 그렇게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현재 기능대학으로 통합이 되면 6개월, 1년 이런 단기과정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현재 잡혀져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교사, 교수 이렇게 해서 역할분담이 어떻게 될지 명확하게 안 되어 있거든요. 아까 독일의 마에스트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학교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교육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강의부분에 있어서는 교수가 하고 기능적 훈련부분에 대해서는 교사가 한다, 그래서 수업시간은 어떻게 하고 훈련의 과정은 전문분야는 주로 제조업분야로 해 가지고 다른 전문대에서 안 하는 부분으로 해 가지고 특화시켜서 깊이 있게 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장복심장복심위원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훈련인프라 혁신방안의 핵심은 학위과정과 직업훈련과정을 통합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가 있습니까?
그리고 직업훈련에 있어서 선진국의 경우는 어떠한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박철우진술인박철우
선진국에도 물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의 4년제 대학교에서 산학 협력단을 통해서 다양한 인력양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 학생들 외에 재직자 위주의 단기과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능대학의 장점이 여태까지 무엇이었느냐 하면 다른 대학교는 최근에 수요가 많은 IT라든가 이런 분야에 집중해서 하는 데 반해서 기능대학 같은 경우는 국가가 출연했기 때문에 다른 전문대학이 할 수 없는, 예를 들어서 3D 부분의 인력양성을 하는 데 집중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국내의 다른 여러 대학들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기능대학도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능대학으로 통합된 다음에 직업훈련하는 부분이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참고로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4년제 대학교와 직업훈련기관이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3년제 폴리테크닉으로 되어 있는데요. 폴리테크닉이 최근에 2000년도에 이백구십몇 개의 직업훈련대학이 있었는데 29개로 합병을 했습니다. 합병을 다 해 가지고 그 안의 과정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교사는 3년 이상 전문기업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의 교육은 이러한 교육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2000년도에 규정해서 법제화한 사례가 있습니다.
장복심장복심위원
자세한 것은 다음에 여쭤 보겠고요.
이영석 진술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보고서인 ‘기능대학 통합 및 발전방안’을 인용하여 캠퍼스 체제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하여 개선을 요구한 바 있어 캠퍼스 체제를 백지화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캠퍼스화하는 것은 타당성이나 논리성에 배치된다고 주장을 했어요.
이영석진술인이영석
예.
장복심장복심위원
당시에 연구 책임자였던 정택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원에게 확인한 결과 현 시스템과 같은 중앙집권화는 곤란하며 권역별로 중심 기능대를 설정하고 느슨한 연합형태의 캠퍼스 체제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논문의 요지였다고 하여서 진술인의 진술내용과 같지 않습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이영석진술인이영석
과거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장복심장복심위원
잠깐만요, 지금 시간이 많지 않거든요.
어느 것이 맞습니까? 정택수 씨가 쓴 논문 요지와 이영석 진술인이 얘기한 것과 맞지가 않거든요.
이영석진술인이영석
논문의 요지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거기에 부수적으로 캠퍼스화에 대한 문제점도 좀 언급이 돼 있어서, 그 부분이 인정이 돼서 과거 몇 군데 2, 3년 동안 시행을 했었습니다마는 하다가 다시 이름을 캠퍼스에서 원래 이름으로 바꾼 사례입니다.
장복심장복심위원
진술인께서 공공훈련인프라 혁신방안 마련 과정상의 문제로 최초 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의 실무자 협의에서는 기능대학과 직업전문학교를 통합하여 기능대학은 기존과 동일하게 학위과정을 전담하고 직업전문학교는 훈련센터로 전환하여 재직자 및 실업자 훈련 등 단기과정을 전담하는 방안이었으나 TF 협의 과정에서 직업전문학교 측의 반발과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전국 21개 직업전문학교를 전국 23개 기능대학과 동등하게 캠퍼스 체제로 운영한다는 것으로 변질되었다고 발언하셨지요?
이영석진술인이영석
예.
장복심장복심위원
또 외부 전문가회의 등 30여 회의 검토 회의를 하였으나 800여 기능대학의 교수와 학생, 동문회, 학부형 등의 의견 청취나 의견 반영 등의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고 진행되었다고 하셨는데요. 이것이 맞습니까?
이영석진술인이영석
맞습니다.
장복심장복심위원
그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까?
이영석진술인이영석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 하면 의견 청취를 하는 목적이 예를 들어서……
장복심장복심위원
아무튼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없었습니까?
이영석진술인이영석
의견 청취는 했습니다.
장복심장복심위원
그런데 왜 없었다고 얘기하십니까?
이영석진술인이영석
제가 말씀드린 핵심은 의견 청취가 그냥 요식행위적인 의견 청취냐, 아니면……
장복심장복심위원
내용을 떠나서 그때 정확하게 본인들의 의견을 얘기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영석진술인이영석
저희들은 얘기를 했지요. 계속했습니다.
장복심장복심위원
그러면 그것을 요식행위라고 하지 말고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을 하셔야지요. 전혀 없었다고 그러면……
이상진 진술인!
이상진진술인이상진
예.
장복심장복심위원
지금 이영석 진술인께서 얘기하는 게 실질적으로 본인들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되었다는 얘기 같은데요. 그런 과정은 있었지요? 과정이 전혀 없었습니까?
이상진진술인이상진
과정은 있었습니다.
과정은 있었지만……
장복심장복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진 진술인, 노동부 관련 공공직업훈련기관은 인력공단의 직업전문학교, 기능대학 및 대한상공회의소의 인력개발원이 있는데요. 그렇지요?
이상진진술인이상진
예.
장복심장복심위원
그런데 이번에 노동부가 마련한 공공훈련인프라 혁신의 주요내용에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인력개발원은 빠져 있지요?
이상진진술인이상진
예, 그렇습니다.
장복심장복심위원
왜 제외되어 있는지 이유가 있습니까?
이상진진술인이상진
지금 크게 보면 법체계상 공단하고 같은 테두리 내에 있는 직업전문학교와 기능대학을 통합하는 데도 이렇게 쟁점이 많고 어려운데 한꺼번에 너무 모든 것을 통합하는 것은 현 단계에서는 바람직하지 않고……
장복심장복심위원
아니 국가적인 큰 틀로 일을 하는데 중간과정이 어렵다고 해서……
이상진진술인이상진
그 부분은 이 작업이 정착이 된다면 다음 단계로 추진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장복심장복심위원
지금 공공훈련기관을 통합하여 효율화를 기한다면……
현재 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력개발원이 8개가 있지요?
이상진진술인이상진
예.
장복심장복심위원
그 기능도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다섯 분 진술인께서 발표하신 순서대로 이것에 대해서 의견들을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재위원장이경재
답변만 들으시고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우진술인박철우
제 생각에는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통합을 한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복심장복심위원
그다음에 신 선생님!
신범석진술인신범석
대한상공회의소 훈련원도 같은 틀에서 봐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진진술인이상진
큰 틀에서는 공공훈련에 들어갑니다마는 조직 개편 내지 통합은 순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 단계의 과제로 처리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복심장복심위원
통합하는 것은 맞는데 지금 여건이 너무 어려우니까 순차적으로 하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진진술인이상진
지금 당장은 직교하고 기능대의 문제, 공단의 기능 개편이 제일 급선무이기 때문에 그것이 먼저 처리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장복심장복심위원
이영석 회장님은요?
이영석진술인이영석
저는 3개를 한꺼번에 합치는 것보다는 우선 대한상공회의소하고 공단이 먼저 합치고, 기능대학은 기술교육대학 쪽하고 통합하는 방안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장복심장복심위원
그다음에 최정환 선생님!
최정환진술인최정환
같은 내용입니다마는 결국 기능대학은 학위과정이고 실제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하는 부분은 대한상의와 저희 공단입니다. 그래서 실제 통합은 대한상의와 저희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직업능력개발사업상 합당하다고 봅니다.
장복심장복심위원
제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추가질의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경재위원장이경재
장복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상진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신상진신상진위원
예.
혹시 방청석에 기능대학이라든가 직업전문학교 학생 중 나와 계신 분 있으세요?
어느 대학이지요? 기능대학입니까?
진재문
기능대학입니다.
신상진신상진위원
학생 입장을 한번 들어 보고 싶은데 어느 학교 누구신지 좀……
진재문
인천기능대학 총학생회장 진재문입니다.
신상진신상진위원
기능대학 학생 입장에서는 이 통합 문제를 어떻게 봅니까?
진재문
기능대학 간의 통폐합 문제가 전국에서, 다시 학생을 받기로 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통폐합을 함으로써 학생을 받지 않았었는데 현재 재학생들도 굉장히 소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학생들이 학교 다니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신입생을 받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고 학생들도 학업에 열중할 수 없었고 정말로 우리 모교가 없어진다는 위기감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학생들을 받게 되는 데 학생들은 굉장히 불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계획적이지도 않은 방안을 어떻게 학생들이 믿고 따라갈 수 있느냐 하는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직업학교하고의 통합 문제도 학생들의 의견을 묻지 않은 부분은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불만입니다. 학교의 주인인 학생들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알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신상진신상진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학생에 대한 설문조사라든가 의견을 계속 듣는 과정들이 전혀 없었어요?
진재문
법인에서는 있었다고 하는데 저희는 전혀 그것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요. 제가 총학생회장으로서 학생들을 상대로 의견을 물어보았을 때 전혀 그것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다고 모든 학생들이 다……
신상진신상진위원
이것에 대해서 전국의 기능대학 학생들은 반대입니까?
진재문
예, 반대입니다.
신상진신상진위원
그러면 그 반대운동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연합을 한다든가……
진재문
예, 전국기능대학학생연합회, 일명 전기련이 결성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입니다.
신상진신상진위원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동부의 이상진 진술인께 질의하겠는데 기능대학하고 직업학교를 통폐합하면 현재 기능대학에서 배우는 학생들하고 직업학교 학생 수하고 1년에 배출되는, 대학이나 직업학교를 졸업하는 숫자가 줄어듭니까, 늘어납니까? 통폐합하면 어떻게 돼요?
이상진진술인이상진
장기적으로는 기능대학에서 하고 있는 2년제 산업학사 과정은 줄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업전문학교에서 지금 하고 있는 1년제 기능사 양성 과정은 줄어드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신상진신상진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기능인에 대한, 기능사 내지는 직업훈련을 받는 부분들이 상당히 자꾸 취약해지고 대우도 못 받는 이런 시대에 오히려 기능대학 졸업생이나…… 학생들 입장에서는 다 필요해서 기능대학에도 가고 직업학교에도 가고, 지역의 실정도 있고 자신의 경제적 여건 등 조건들이 다양할 텐데 그런 다양한 형태를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리고 기능인력을 많이 배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크게 가야 되는데 통폐합을 해 가지고……
학생도 원치 않고, 제가 보니까 굉장히 반대하는 입장들도 많이 있습니다. 국가적인 요청도 그렇고 반대하는 학생 당사자들도 많고 또 반대하는 지역도 여러 군데가 있고요. 이런 것을 이렇게 무리하게 통폐합할 이유가 있겠는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상진진술인이상진
현재 공공 훈련기관에서 하는 것이, 단순화해서 말씀드리면 기능대는 딱 2년 과정만 합니다. 직교에서는 딱 1년 과정만 하고요. 이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기능대하고 직교의 역량을 통합하면서 보다 다양한 훈련 수요, 거기에는 당연히 양성과정도 들어갑니다. 6개월 과정도 들어갈 수 있고 1년 과정도 들어갈 수 있고 하여튼 수요와 필요에 맞는 양성과정 체제로 가자는 취지이지……
신상진신상진위원
알았습니다.
한 학교 안에 6개월 코스, 1년 코스, 2년 코스 이렇게 막 뒤죽박죽으로 할 때 학생들 입장에서 위화감 내지 여러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2년제로 하면 2년제에 맞게 그 학교 전체의 시스템이, 교육 과정이나 모든 것이 굴러갈 텐데 너무 다양하게 짬뽕해 놓으면 효율성 측면에서…… 효율성도 통폐합하는 큰 이유 중 하나일 텐데 효율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직업학교 학생 나와서 자신의 입장을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잠깐 나와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마디 해 보세요.
직업전문학교 학생이시지요?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자신들의 입장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오상학
안녕하십니까? 충남직업전문학교 비정규직 교사입니다.
공공혁신 인프라에서, 직업전문학교 교사 입장에서는 공단 개편에 반대합니다.
기능대학에서 운영하는 과정이 학위과정이고, 직업전문학교에서는 3D 업종에 관련된 기간산업을 담당하는 직업교육을 하기 때문에 통폐합을 했을 때 각각의 개성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 이상 기능대학 과정이나 직업전문학교 과정이나 두 가지 기능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반대합니다.
신상진신상진위원
한 학교에 지금 직업전문학교에서 하고 있는 1년 코스 내용을 그대로 담아서 하겠다, 6개월 코스도 하겠다, 노동부의 입장은 그런 것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상학
일단 제가 근무하고 있는 충남직업전문학교의 경우는 폐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1년 과정을 하고 있는 학교는 저희 학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근처에 특성화를 하겠다는 강경기능대학이 있습니다. 바이오기능대학으로 개설을 하겠다. 그 학교는 특성화 기능대학인데 그 기능대학과 너무 가까이에 인접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충남직교는 폐교를 합니다. 노동부에서는 정확한 수요 파악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가깝게 있다는 이유만으로 폐교를 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대구에 기능대와 특성화하겠다는 섬유기능대가 있습니다. 두 학교는 똑같이 대구광역시에 있지만 특성화 학교이기 때문에 두 개의 기능대를 살려 두고 있습니다.
신상진신상진위원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통폐합이라는 것이 정말로 필요해서…… 당사자들, 이해관계자들, 학생들 또 가르치는 분들 등 각 부분에서 굉장히 반대가 많고 의견 통일이 잘 안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해야 될 통폐합이라면 대단한 대의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해관계자들을 다 포용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고 의견통일이 안 되어 있는데 억지로 통폐합을 밀고 나갈 만한 대의명분이 과연 있느냐?
이영석 교수협의회 총회장님이신가요? 발표문도 잠깐 봤습니다마는 문제점에 대안 제시도 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충분히 정책적으로 수렴이 안 된 상태에서 또 양쪽 학생들 다 반대하고 많은 부분에서 반대하고 국회에서도 의견 통일이 잘 안 된 상태인데 좀더 시간을 갖고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재검토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재위원장이경재
신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종길제종길위원
제종길 위원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진술인 여러분들이 나와서 진술해 주셔서 일단 감사드리고요.
기능대학과 직교의 통합 문제에 찬성하는 분들은 대체로 변화에 따라야 되지만 비전이라든가 구체적인 절차에 좀 아쉬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 반대하시는 분들은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통합하는 바람에 소속 직원들, 이해당사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런 분들의 신분이라든가 미래의 불안정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통합을 할 때 뚜렷한 비전과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절차가 병행되었으면 훨씬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로 구체적이고 이해당사자가 인식하기 편한 기대효과를 갖추는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변화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느끼기에는 반대하시는 분들조차도 마음속으로 그 변화에 대한 필요성이 아니라 지금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차치하고 직교나 기능대학이 언젠가는 어쩔 수 없이 변화를 수용해야 된다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일단 이상진 진술인께 여쭈어 보겠는데 아까 수십 차례 동의했다고 하셨는데 교수협의회 회장님께서는 한 번도 진실된 대화가 없었다고 하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이상진진술인이상진
제가 알기로는 여러 차례 의견 수렴의 기회라든지 과정은 있었습니다. 다만 거기에 각 이해집단의 주장이 모두 수용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종길제종길위원
알겠습니다.
박철우 진술인께 여쭈어 보겠는데 지금 산업대학교 교직원이시지요?
박철우진술인박철우
예, 그렇습니다.
제종길제종길위원
이렇게 통폐합이 되고 나면 아까 진술인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기존의 지역에 있는 전문대학이나 이와 유사한 대학들이 가지고 있는 직능과 유사하게 됨으로써 오히려 괜찮다고 하셨는데 중복되어서 혼란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박철우진술인박철우
직훈하고 기능대가 합병했을 때 말씀인가요?
제종길제종길위원
예.
박철우진술인박철우
그것은 어떻게 운영하느냐의 문제입니다. 해외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만들어 놓으면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종길제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산업대학 등등의 운영에 따라서 중복이 안 될 수도 있다고 보시는 것이지요?
박철우진술인박철우
그렇습니다. 지금도 생기원 같은 곳에서는 전문 분야 인력양성사업을 하고 있고, 대학별로 4년제라도 직업훈련과 관련된 부분을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제종길제종길위원
이영석 진술인께 여쭈어 보겠는데,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 기능대학은 4년제로 전문화된 방향으로 가고 직교는 다른 형태로 발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이영석진술인이영석
예, 맞습니다.
제종길제종길위원
그러면 기능대학과 직교가 통합하더라도 학내에서 그런 기능을 양분해서 할 수는 없나요?
이영석진술인이영석
글쎄요, 저희들은 직업훈련을 2개의 스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고도 직업훈련이고 하나는 보통 직업훈련입니다. 고도 직업훈련은 일본에서 추진 중에 있고 저희도 앞으로 그렇게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고도 산업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쪽으로 직업훈련이 레벨업되어야 되고 일반적인 기능사를 양성하는 조직은 조직대로 그대로 존속해야 되기 때문에……
제종길제종길위원
이 법에서 어떻게 얘기하든 간에 지금 진술인께서 얘기하신 목표나 노동부가 추구하는 목표가 같이 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즉 4년제 기술대학으로서 다른 4년제 대학에서 가지고 있는 현장성 없는 교육을 커버하면서 전문지식은 그보다 못하지 않은, 여러 대학의 예를 들었지만 커뮤니티 칼리지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지 못하고 폴리테크 같은 곳은 실지로 수준이 훨씬 높은 곳이기 때문에 그런 수준과 충분한 경쟁력을 갖춘 대학으로 간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영석진술인이영석
그렇습니다.
제종길제종길위원
실제 현장에서 부족한 전문인력은, 테크니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 고도화된 기술인, 직능인을 교육하고 추구하다 보니까 실제 현장에는 단순 반복 업무를 하는 전문인들이 태부족이거든요. 사실 이 부분은 일반 사립대학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립대학에서는 그렇게 경제성 없는 일을 안 하지요.
이 두 가지 부분이 함께 가야 될 것으로 보는데 기능대학에서 직교와 통합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을 얼핏 잘못 들으면 직교가 기능대학하고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합치면 안 된다 이런 느낌으로도 와 닿습니다. 다시 토론이 있게 되면 그것 한번 더 생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최정환 진술인께 여쭙겠습니다.
아까 비정규직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비정규직 노동조합은 아니시지요?
최정환진술인최정환
예, 저는 정규직입니다.
제종길제종길위원
정규직 노동조합과 비정규직 노동조합은 이 문제에 대해서 공통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계세요?
최정환진술인최정환
예, 그렇습니다.
제종길제종길위원
그러면 비정규직에 대해서 정규직에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최정환진술인최정환
사실 98년도에 구조조정되면서 약 30%의 교사가 구조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어쩔 수 없이 메워야 되니까 그 인력을 채용한 것입니다. 처음에 강사로 했는데……
제종길제종길위원
아니요, 그것보다 정규직 노동조합에서는 현재 상황에서 비정규직이 어떻게 되는 것을 주장하거나 희망하고 계시느냐는 것이지요.
최정환진술인최정환
30%에 해당되고 비정규직 교사가 담임도 맡고 상시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직화시켜 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이번에 직교가 기능대학에 흡수․통합되는 과정에서의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를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갈 자리가 없으니까 당연히 투쟁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제종길제종길위원
그러면 정규직 노동조합에서도 비정규직의 승계와 정규화를 주장하고 계시다 이 말이지요?
최정환진술인최정환
예, 그렇습니다.
제종길제종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상진 진술인께서는 현재 여기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업종의 분들이 그대로 승계된다고 하셨는데 비정규직도 포함됩니까?
이상진진술인이상진
예, 원칙적으로는 포함이 됩니다.
제종길제종길위원
원칙적인 것은 무엇이지요?
이상진진술인이상진
정규직은 그대로 오면 됩니다마는 비정규직은 또 계약을 해야 되는 그런……
제종길제종길위원
그러니까 계약 문제만 있지 원칙적으로는 승계된다 이 말씀이시지요?
이상진진술인이상진
예, 개편작업 자체가 인력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고용안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제종길제종길위원
알겠습니다.
기능대학법 개정안 제8조에 보면 교원과 교사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교원의 종별 및 자격 조항에 교원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교사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라고 되어 있는데 통합된 대학에서 이 교원과 교사가 어떻게 다른 역할을 갖는 것이지요?
이상진진술인이상진
종전의 기능대학법에 의한 교원은 2년제 학위과정, 다기능기술자과정만 담당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분이 되었습니다마는 개정안에 따르면 기능대학의 교원들도 다기능기술자 학위과정 외에 훈련 과정을 담당하는 식으로 바뀌게 되고 그렇게 되면 훈련교사하고는 사실 차이가 없어집니다.
제종길제종길위원
이 법안을 다시 검토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진진술인이상진
예, 알겠습니다.
제종길제종길위원
그다음에 박철우 진술인께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장복심 위원도 얘기하셨는데 계시는 곳이 시화․반월 공단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 중소기업에서 실제 필요로 하는 전문 기능인들이 어떤 분야 사람인지 잘 알고 계시지요?
박철우진술인박철우
예.
제종길제종길위원
거기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인을 양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앞으로 통합되어서 이영석 진술인이 얘기하시는 4년제로 발전한다고 하면 경쟁력 강화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잠깐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우진술인박철우
실제로 기능대학이나 직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일단 국가에서 재정 지원을 하고 있는데 왜 재정 지원을 하느냐? 현재 중소기업에서 3D 업종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계속 줄어듭니다. 여기에 들어갈 인원들을 수급해 주어야 되는데 기존의 대학들은 인기학과 위주로 강의하게끔 되어 있고 그쪽으로 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대와 직훈이 이 역할을 해 주어야 된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문제는 직훈이나 기능대에 들어오는 학생들이 줄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줄고 있느냐? 당연히 월급을 더 많이 주는 직종 쪽으로 옮겨 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직훈과 기능대를 합병하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재정지원이 충분히 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훈, 기능대 그리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좀더 심화학습을 할 수 있는 4년제까지 이런 대학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지원을 할 때 기능대학 같은 경우에는 특히 3D업종 같은 사회적으로 어려운 부분의 노동력을 키우는 분야에 국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것이 정체성입니다. 그 정체성을 확립한 상태에서 그 안에서 교육수행절차를 체계적으로 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분야에 대해 반대도 하고 그러시는데 기능대에서는 직훈 같은 1년 짜리와 합병하는 것은 싫다, 그렇지만 기교대 같은 4년제와 합병하는 것은 좋다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자기 신분과도 같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살아남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기능대가 갖고 있는 정체성, 3D업종에 관련된 인력을 공급하겠다는 그런 정체성을 확립하고 거기에 따라서 단계적인 발전전략과…… 기존의 대학하고 자꾸 같아지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여기와 분리돼서 독자적으로 그런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체제와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성원들의 그쪽 관련된 의지가 중요하다, 그렇다면 정부에서도 그런 쪽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종길제종길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지식기반 경제사회에 필요한 인적자원 개발에 목표를 두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까 이영석 진술인이 말씀하신 4년제이든 아니면 그 이상의 교육기관이든 굉장히 뛰어난, 현대 사회에 필요한 다기능 기술인을―전문인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양성하는 경쟁력이 있는 기관, 박철우 진술인이 얘기하신 부족한 기능인들을 국가에서 지원해서 양성할 수 있는 그런 통합적인 기능을 가진 기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 사례는 외국에도 많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변화 과정에서 가능하면 지혜를 모아서, 현재 충실하게 일하고 있다고 하면 직원들의 직업 안정을 유지한 상태로 통합계획을 가져왔으면 하고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재위원장이경재
제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김영주위원
앞서 위원님들이 진술인에 대해 질의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가급적 생략하고 노동부 이상진 진술인께 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진진술인이상진
제가 어제 상임위에서 기능대학 통폐합 관련해 가지고 법 개정의 문제점을 네 가지 지적했습니다. 어제 계셨지요?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영주김영주위원
제가 가장 크게 지적한 것이 내부 구성원의 의견수렴이 부족하다는 것이고 그 외에 비정규직 등 인력 대책이 미비되어 있다,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훈련 서비스가 오히려 약화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교육훈련 기능의 이원화로 인해서 집행의 차질이 우려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내부 구성원의 의견수렴이 부족한 것 아니냐 했을 때 장관께서 한 30여 차례에 걸쳐서 노동부, 인력공단, 기능대학 그리고 외부전문가들과 검토회의를 했기 때문에 의견수렴이 충분하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최정환 진술인이 진술한 바에 의하면, 또 제가 자료들을 봤을 때 어떤 전문가 TF를 꾸릴 때…… 이 TF를 어떤 방법으로 꾸렸으며 현재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 실무자 입장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진진술인이상진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과 절차로 TF팀이라든지 그런 것을 운영하는지 제가 지금 잘 모르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제가 9월 말에 발령을 받아서……
김영주김영주위원
그러면 차관님이 답변을 하시면……
이상진진술인이상진
그 부분은 지금 기능대 이사장님도 나와 계시고……
김영주김영주위원
아니, 이 법을 개정하면서 노동부장관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공청회에서도 얘기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진진술인이상진
저희들이 알기로는 의견수렴 과정이나 절차는 상당히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김영주김영주위원
이것 노동부에서 주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상진진술인이상진
실제로 주장이 다 반영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위원장 이경재, 제종길 간사와 사회교대)
김영주김영주위원
차관님, 제가 어제 장관님께 내부 구성원의 의견수렴이 굉장히 중요하다, 공공훈련인프라를 위해서는 내부 구성원의 동의가 중요하다고 얘기했을 때 장관님께서 분명히 30여 차례 얘기를 하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최정환 진술인 얘기를 들어 보면 30여 차례 회의를 했다는데 법안이 상정될 때까지 내부 논의도 없었고 일방적이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TF를 어떻게 구성했는지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의견수렴이 어떤 과정에서 어떻게 됐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정병석노동부차관정병석
이것을 주도하신 기능대학법인 이사장도 계시고 인력공단 이사장 직대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답변을 더 잘하실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TF를 만들었는데 이 TF에는 공단이나 기능대 직원, 양 기관의 노조……
김영주김영주위원
차관님, 과정을 다 얘기하지 마시고요.
제가 질의드린 이유는 의견수렴을 30여 차례 했는데, 저는 노조대표가 안 들어갔다, 들어갔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 공청회에서 내부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그런 것인데 그 구성원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정병석노동부차관정병석
그러니까 그분들이 참여했다 이것입니다.
김영주김영주위원
노조대표도 들어가 있습니까?
정병석노동부차관정병석
예.
김영주김영주위원
노조대표도 다 동의한 내용인가요?
정병석노동부차관정병석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견수렴 과정을 충분히 거쳤지만 참여 주체 모두가 동의했느냐 하는 것은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주김영주위원
그런데 어제 장관님께서 제가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내부 의견수렴을 충분히 했다고 했는데 지금 차관님 답변은 밑에까지 의견수렴 과정은 거쳤지만 합의 내지는 동의는 아니다 이런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정병석노동부차관정병석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 있다 이것입니다.
김영주김영주위원
어제 장관님께서 인력관리공단에 있는 교사들이 가면 교수로 채용하고 남는 인원에 대해서는 계약직도 정규직화하고 가급적이면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이 자리에서 답변하셨거든요.
그런데 노동부에서 낸 기능대학교법 개정안 맨 마지막 부칙 제2항에 보면 “이 법 시행 당시 기능대학 교원인 자의 정년에 대하여는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능대학으로 편입되는 인력관리공단 교사들에 대해서는 이것을 배제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 맞습니까? 지금 정년을 보면 기능대학 교원들은 65세로 되어 있고 인력관리공단은 60세로 되어 있는데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진진술인이상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안이 마련되면서 기능대학 교원의 정년에 관한 규정이 좀 바뀌었습니다. 종전에는 교육 관계 법령의 적용을 바로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일반 국공립대학 체계에 맞게 정관으로 정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부칙에 들어간 부분은 현재 기능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교수들에 대한 어떤 경과규정이 되겠습니다.
김영주김영주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경과규정이라는 것이……
지금 기능대학은 학교법에 따르지 않습니까?
이상진진술인이상진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김영주위원
학교법에 대학교수 정년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이상진진술인이상진
65세입니다.
김영주김영주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교사에서 교수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기존에 교수로 있던 사람은 65세로 해 주고 새로 채용할 때는 60세로 차등 적용을 합니까?
이상진진술인이상진
정년 부분은 신규채용을 하는 부분부터는 법적으로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김영주김영주위원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내부 구성원들의 의견수렴이…… 지금 굉장히 마찰이 있고 잘해 보자고 가는데 어떤 교수는 기능대학에 있었기 때문에 65세 정년을 보장 받고 가고 싶지 않은데도 통폐합에 의해서 가는 교수들은 60세로 되고 저는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진진술인이상진
그 부분은 제가 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법에도 낮아지는 것은 안 된다는 차원에서 60세 이상으로 전환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년을 설정하는 문제는 이 법안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김영주김영주위원
확정되기 전에 해야지 되고 난 다음에는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이상진진술인이상진
최근에 정년 관련해 가지고 대법원에서 판결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 또 정년 부분은 저희들만이 아니라 예산처하고 협의를 거쳐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영주김영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통폐합을 할 때 이런 갈등과 앞으로 예상되는 불신 같은 것들을 가급적 다 해소하고 가야지 무조건 협의체를 구성해서 기능대학이라든가 인력공단 양쪽의 이사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갈 때 큰 문제점이 예상된다는 것을 지적하는 의미에서 이 예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아까 이영석 진술인도 진술을 하셨지만 기능대학 이사회 이사를 현재 학교법에 3분의 1 이상은 교육경험 3년 이상인 자로 해 놓은 것을 적용 배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건 왜 그렇게 하셨지요?
이상진진술인이상진
그것은 어제도 답변이 된 부분입니다마는 산업계 인사라든가 훈련전문가들의 참여 폭을 넓히자 그런 취지에서……
김영주김영주위원
그것은 3분의 2에서도 충분히 보충할 수 있다고 보고요. 학교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기능대학이, 이제 명칭은 바뀔지 모르지만 학교법을 준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통폐합 과정에서는 어떤 쪽이든지 조금의 불이익은 감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화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정년 문제도 그렇고 또 이사회 구성 문제도 그렇고 비정규직 대책 문제라든가 여러 부분에서 당사자 의견수렴이 충분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제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이 공공인프라를 혁신하기 위해 내부 구성원에 대한 의견수렴이 굉장히 중요하다, 단 산업인력공단하고 기능대학이 통폐합을 해서 정말 전문적인 훈련기관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가는 과정에서 신중하게 보완할 점이 있다, 제가 앞에 거론해 드린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진진술인이상진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주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제종길위원장대리제종길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정식조정식위원
조정식 위원입니다.
단병호 위원께서 질의시간을 바꾸어 주셔서 다시 한번 고맙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상진 심의관님께 몇 가지 물어볼게요.
앞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이번에 통폐합 과정에서 정규직에 대해서는 다 고용 보장 방침이 확정되어 있지요?
이상진진술인이상진
예.
조정식조정식위원
그런데 비정규직은 아직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요?
이상진진술인이상진
최종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조정식조정식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 과정에서 원칙적으로 고용이 최대한 보장돼야 된다고 답변하셨지요?
이상진진술인이상진
예.
조정식조정식위원
어떻든 고용 보장을 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됩니까?
이상진진술인이상진
예, 그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입니다.
조정식조정식위원
아무튼 최대한 그런 방향에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기능대학과 직교 통폐합 문제가 논란이 많은데 오늘 공청회에서도 그것이 가장 핵심 사항이 아닌가 싶은데요.
일단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을 할게요.
기능대학 본래의 정체성과 설립 목적 그다음에 역할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은데요, 일단 이 성격은 현재 대학에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능대학은 ‘정부에서 예산을 들여서 지원하는 공공훈련인프라기관’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이상진진술인이상진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조정식위원
그런 속에서 이 법안 개정의 취지는 기능대학과 직업전문학교로 나눠져 있는 시설, 장비, 인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국민에게 더 좋은 공공훈련의 인프라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이것이 제일 중요한 취지이지요?
이상진진술인이상진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조정식위원
또한 지금까지 양성과정 중심이었던 부분들에서 산업구조 개편과 현장의 수요에 부합하는, 그다음에 일종의 향상훈련 부분들의 기능을 대폭적으로 보강해야 되겠다 이것이 맞지요?
이상진진술인이상진
예, 맞습니다.
조정식조정식위원
법안에서 이 세 가지가 핵심 아닙니까?
이영석 회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이상진 심의관께 질의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영석진술인이영석
인정을 합니다.
조정식조정식위원
세 가지 다 인정을 하십니까?
이영석진술인이영석
예.
조정식조정식위원
그런 점에서 봤을 때 통폐합이 불가피한 것 아닙니까?
이영석진술인이영석
모두에 설명드렸듯이 저희는 통폐합이 개혁 강박관념의 산물이 아닌가 하는 시각으로 일부 보고 있습니다.
꼭 통폐합을 안 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특히 저희 기능대학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정부 기관들에 대한 개혁성향을 지표로 나타내는 모임을 한 번씩 하는데 거기에 노동부 산하기관 중에서 상당히 상위 레벨에 랭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대학 자체로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여타 기관과의 통합이 구체화된다는 것은 결국 노동부 쪽의 개혁에 대한 조급함이 이런 작품을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조정식위원
결론적으로 본 위원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본적 방향에서 통폐합은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통폐합 과정에서 무리한 점이 발생한다라든가, 원래 각각 다른 기능과 조직들이 있다가 이 부분들을 통폐합하다 보면 부작용과 무리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은 지혜를 모아서 슬기롭게 단계적으로 잘 해결하면서 가급적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찾아 나가되 기본 원칙과 방향에 있어서는 통폐합은 불가피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세 가지를 확인했던 것이거든요.
첫 번째는 기능대학도 본래의 설립 목적과 취지, 정체성은 대학의 일원으로서의 정체성도 있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공공훈련인프라기관이다, 국가적 기관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대학의 기능만을 강조하려면 차라리 민영화시켜서 다른 대학과 같이 경쟁을 해야지요. 그런데 국가에서 지원을 하는 것은 우리 산업 인력을 양성하는 데 있어서 기능대학이 공적인 중요한 국가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해야 된다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지위가 부여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영석진술인이영석
그 부분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조정식조정식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인정을 하시지요?
이영석진술인이영석
예.
조정식조정식위원
그리고 그런 속에서 대학으로서 학생들을 양성해서 배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으로서 재직자라든가 이에 대한 향상훈련과정 부분도 대폭 보강을 해야 되고 앞으로 노동부로서도 산학협력과 관계된 부분들에 대해서 더 많은 조직을 만든다든가 프로그램을 만든다든가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현재 통폐합 과정이나 전반적인 혁신화 과정에서 보면, 지난번 보고에서도 향상훈련을 이렇게 높이겠다, 이번 목적에 그런 것이 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제기한 바가 있으니까 다시 짚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감안하셔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기능대학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배전의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통폐합이라는 이런 중요한 순간에서는 기본 원칙과 방향을 뭘로 하는 것에 대한 가닥정리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컨대 기능대학도 대학으로서 계속 살아남아야 되겠다는 것만으로는 국민적인 설득력을 충분히 얻어내기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일단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이영석진술인이영석
아까 이상진 심의관님께서 기능대학은 2년제만 하고 있고 공단은 1년제만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기능대학도 2년제 학위과정뿐만이 아니고 기능장과정, 일반 실업자과정, 맞춤식 등등해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과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의 당위성이 양성과정에 주력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향상과정 쪽으로 포션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라면 지금의 현 상황에서도 하고 있고 조금 지원만 있으면 얼마든지 더 확대할 수 있는, 정부에서 바라는 수준까지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고 그동안의 실적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당위성에서 저희들이 설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정식조정식위원
기능대와 직교가 99개 훈련직종 학과 중에서 거의 80% 이상이 중복되어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 부분도 좀더 효과적이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영석진술인이영석
중복이라고 해서 그것을 꼭, 예를 들어서 자동차과가 있다고 하면 직업전문학교에 자동차과가 있고 기능대학에 자동차과가 있는데 인근에 있다 고 해서 중복투자의 개념으로 본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능대학에서 학위과정으로 2년 동안 가르치는 커리큘럼이 있고 1년 과정으로 가르치는 커리큘럼이 있기 때문에 인근에 같은 학과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중복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아, 이것 당연히 그렇겠구나 하지만……
조정식조정식위원
질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지요?
이영석진술인이영석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조정식위원
1년 과정과 2년 과정에서, 본래 기능대학이 만들어진 취지 자체가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중간 기술인력이나 보다 고급인력을 양성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저는 그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보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했고 지금까지 많은 성과를 얻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기능대학이나 직교나 그것이 가진 국가적 역할과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정체성은 원래 동일한 선상에서 출발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이영석진술인이영석
직업훈련기관의 차원에서 한 것 같습니다.
조정식조정식위원
그런데 기능대학은 대학이고 직교는 그냥 단기간에 훈련만 하는 곳이고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영석진술인이영석
실질적으로 국민들이나 학생들은 그런 부분으로 느끼고 있지요.
조정식조정식위원
실질적으로 느낀다는 것은 뭐지요? ‘이미 다르다’ 이런 얘기인가요?
이영석진술인이영석
원론적으로 보면 같은 직업훈련기관이지만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노동부에서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실제로 양 기관에 들어가는 학생이나 학부모나 현재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부분은 다소 차이가 있다는 말입니다.
최정환진술인최정환
저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정식조정식위원
간단하게 하십시오.
최정환진술인최정환
지금 여기에서 진술하고 있는 내용은 공청회에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한테 기회가 잘 안 오는 것 같은데요. 노동부에서는 양성을 두고, 기능대학을 직업전문학교하고 똑같이 싸잡아 가는데 실제 기능대학은 학위과정입니다. 엄격히 얘기하면 고용보험법이라든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해서 하위법으로 저희들이 진술을 하고 있는데 마치 기능대학의 학위과정이 직업훈련 전체를 싸잡고 있는 형태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희 직업전문학교는 훈련 수요의 입장에서 보면 초기 실업자에 해당됩니다. 저희들이 고용보험과 직접 연결되는 근로자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나 학위과정은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아직까지 초기 실업자도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런 학생들이 고졸 자격을 갖추는 부분들은 사실 교육부에서 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초기 실업자와 재직자 향상도, 지금 노동부에서…… 마치 향상이 고기능을, 아닙니다.
저희들이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를 데려다가 20시간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다 보면 초기 실업자보다 훨씬 더 낮은 단계의 학생들이 많습니다.
걔네들을 20시간 가르치려면 기능대학의 커리큘럼 형태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능대학이 대도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직업전문학교 쪽에, 즉 향상이라고 일컫는 쪽에 훨씬 더 나은 실적으로 내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향상 쪽에 약 2만 명 가르치고 있는데 기능대학은 우리보다 훨씬 기업체도 많고 대도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6000명에서 7000명 정도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훈련 수요자에 대한 정확한 인식 없이 이 부분을 법리적으로 접근한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하고요, 물론 외국처럼 대학에 갈 인원들이 적다거나…… 우리나라하고는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대학 갈 인력이 남아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고기능 인력을 양성한다고 해서 사립학교법에서 대학을 만들어 놓으면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고, 이 부분은 항상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2, 3년 전에는 문제가 있어서 서로 개혁을 했는데 지금은 잘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향상 쪽의 재직훈련, 전직훈련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동부의 세밀한 분석이 없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어떤지를 모르면서 그냥 교육만 하겠다고, 마치 이것이 기능대학과 공공훈련인프라를 구축해야만 가능하듯이 얘기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시간만 주면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청회를 할 때 단병호 위원님께서 “실제 두 기관의 물리적 통합은 문제가 있다, 제일 중요한 것이 훈련수요자니까 수요자를 좀더 세밀하게 분석해서 수요자에 맞는 훈련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하고 단상에서 내려가신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몇 달이 지났는데도 수요자에 대한 훈련대체 방법, 국가표준능력개발이 아직 되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입장에서 물리적으로 통합을 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하고 있는 기초 실업자라든가 재직훈련 자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인프라 자체도 기능대학으로 변질되어서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정식조정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종길위원장대리제종길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혼란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정리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최정환 진술인께서 말씀하신 공청회하고 이 공청회하고는 사실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토론회라고 정리를 해 주시고요.
공식적으로 하는 공청회는 이게 처음인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다음 우원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우원식우원식위원
우리 최정환 진술인께서 말씀하신 것에 연장해서 이상진 심의관께 좀 묻겠습니다.
기능대학으로 양성과정이 가면 잘돼야 될 텐데 지금까지 기능대학에 실업자교육 이런 과정들이 있었지요? 그런 게 잘됐습니까?
이상진진술인이상진
기능대학에서 향상훈련과정을 일부 하기는 합니다마는 그 비중이 극히 낮습니다.
우원식우원식위원
왜 낮지요?
이상진진술인이상진
제가 파악한 바로는 너무 2년제 학위과정 위주의 운영으로 자꾸 고착화되는 것 같습니다.
우원식우원식위원
이것은 지난번 국감 때도 지적을 했는데……
(자료를 보이면서)
제가 자료에 붙인 것들이 기능대학에서 하고 있는 그런 과정들인데요. 아주 성적이 좋지 않아요.
국감에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다시 지적을 할 필요는 없겠지만 폐강한 곳도 많고 성적도 최하위 점수를 받고 있고 취업률도 낮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개선하거나 검토하거나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원인을 검토하지 않고 합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능대학에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기능대학은 학위과정에 중심이 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막을 수 있겠어요?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이상진진술인이상진
그런 면에서 이번 개편작업이 전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기능대학도 좀 변화를 해야 되는 계기가 되고 직교에서도 변화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변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통합된다 해 가지고 전부 다 2년제 학위과정으로 간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원식우원식위원
지금까지 기능대학이 2년제 학위과정 중심으로 편제가 짜여져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2년제를 제대로 가르치는 분들은 교수로 되어 있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강사나 조교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학교 안에서도 신분 차이가 있고 그러다 보면 교수 중심 그리고 2년 학위과정 중심, 더 나가면 4년제로 가고 싶은 욕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사회는 그런 학위과정 말고, 지금 우리한테는 학령기 교육에 해당하는 학위과정 말고 해야 될, 미스매치 부분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어요.
이것을 통합해서 지금 하는 것보다 더 잘해야 될 텐데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제종길 간사, 이경재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상진진술인이상진
그러니까 이번에 공공훈련인프라혁신방안에 따라 가지고 통합을 하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기본적으로……
우원식우원식위원
정부 입장, 공공 입장에서 보면 정부가 대학을 세워서 학위를 주는 데 관점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가 다 학위 중심으로 편제가 되어 있어서 숱하게 많은 사람들이 대학에 가려고 그 어려운 돈을 쓰고, 그리고 너무 많은 학위자들이 나와서 그것도 문제인데 정부가 이런 것을 만드는 이유는 학위를 주려고 만드는 게 아니고 꼭 필요한 인력을 길러 내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중심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금 기능대학으로 모든 것을 통합해 가고 있는데 기능대학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리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상진진술인이상진
취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운영주체가 학교법인 기능대학이 되다 보니까 기능대학에 통합되고 2년제 학위과정 위주로 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데 그것은 취지가 아니고 저희들이 이렇게 통합을 하는 이유는 공단의 직교가 가진 훈련기관으로서의 역량하고 기능대학의 공공훈련기관으로서의 역량 이런 부분에 보다 집중해서 역량을 극대화시키자는 그런 취지가 하나 있고……
우원식우원식위원
기능대학으로 통합하지 말고 직교로 통합하면 어때요?
이상진진술인이상진
그것이 무슨 큰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원식우원식위원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사회에 어떤 일이 필요한가를 중심으로 통합의 문제를 보지 않고 학위 중심으로 이 문제를 자꾸 보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봐요. 기능대학도 기술대학과 통합하는 것은 좋다는 것 아닙니까? 자꾸 이렇게 우리 사회가 필요한 일 중심으로가 아니라 학교가 점점 대학으로, 좀더 좋은 학위를 받는 쪽으로, 그런 쪽의 관성을 가지고 가는 쪽으로 발전해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통합을 굳이 한다면 통합하는 법에 확실하게 그 장치를 두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에 동의하시지요?
이상진진술인이상진
예, 동의합니다.
우원식우원식위원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이상진진술인이상진
그 부분을 법제상으로 어떻게 담을 수 있을지는 저희들도 고민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의 정책의지는 확고합니다. 직업교육훈련기관을 한 덩어리로 좀 묶자는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공단의 직교하고 기능대가 묶이는 형태가 되었고 기본취지는 그렇게 해서 분권화하고 지방화하면서 정말로 국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지역산업에 필요한 그런 수요에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대응하자는 것입니다.
우원식우원식위원
이영석 진술인께서 제기하신 것처럼 혁신을 위한 혁신이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환경부 쪽에서도 갖고 있었던 지정폐기물처리장 민영화는 혁신을 위한 혁신이었습니다.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것이 사회의 요구와 통합의 내용과 이런 것들이 잘 맞아야 하기 때문에 제가 법안심사소위원장으로 그런 부분이 잘 정리되지 않으면 이것이 통과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능대학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지요?
이상진진술인이상진
외형적으로 그렇습니다.
우원식우원식위원
외형적으로가 아니고 사립학교 아닙니까, 법인 성격이?
이상진진술인이상진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에 의한 법인입니다.
우원식우원식위원
그런데 사립학교에는 국․공유지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없잖아요?
이상진진술인이상진
예, 없습니다.
우원식우원식위원
여기는 할 수 있게 해 놓았지요?
이상진진술인이상진
예, 그 부분은 기능대학법이 처음으로 제정된 경위라든지 그런 것까지 다 소급해서 가야 됩니다마는……
우원식우원식위원
짧게 얘기하세요. 여기는 할 수 있게 해 놓았잖아요. 법제처를 거쳤지요?
이상진진술인이상진
예.
우원식우원식위원
법제처에서 혹시 이 기능대학교가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인지 잘 모르고 심사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그냥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라는 개념을 별로 안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되면 다른 사립학교가 앞으로 문제제기를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법제처가 이것을 인지하고 이렇게 했는지를 구두로라도 확답을 받아 오라고 했거든요. 법안심사소위할 때까지 그것을 저한테 좀 주세요. 그것 없으면 심의 안 할 것입니다.
비정규직 문제, 이것이 지금 직교에 비정규직이 30% 있지요? 정원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최정환진술인최정환
정원에는 안 들어갑니다.
우원식우원식위원
정원에는 안 들어가고 그냥 비정규직으로 있는 것입니까?
공공훈련기관혁신방안에 보면 감원이나 증원 없이 통합을 하겠다 이랬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한테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에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도 문제 없이 처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입니다. 확실한 방안을 만들어서 통합과정에서 인력을 줄인다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되고 특히나 비정규직 보호 입법을 노동부에서 준비해 가고 있고 그것을 이번에 통과시키자고 하는데 더군다나 1년 이상의 장기 계약자, 특히 2년 넘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부에서 무기계약으로 간주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도 있기 때문에 노동부에서 이런 문제를 잘 처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60~65세 이 문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상진진술인이상진
현재 저희들이 밝힐 수 있는 부분은, 개정안처럼 절대 저하되는 일은 없다 하는 것은 마지노선입니다. 그래서 법안에도 60세 이상으로 되어 있고요. 다만 상향조정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이 단계에서 밝히기가 어려운 부분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최근에 그 공단의 정년 관련해 가지고 대법원 판결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좀 보아야 되고 정년 조정하고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예산 확보라든지와 관련해서 기획예산처라든지 타 부처하고 좀 협의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도 유연하게 대처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어도 현재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우원식우원식위원
어떻게 할 수 없다? 지금으로서는 얘기할 수 없다?
이상진진술인이상진
지금으로서는 몇 세로 조정되어야 되는지를 말씀드릴 단계는 아닙니다.
우원식우원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경재위원장이경재
우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단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단병호단병호위원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물어봅시다.
이상진 심의관님, 비정규직 문제에 원칙적으로는 고용을 보장하고 최대한 하겠다고 했는데 그 최대한이 어떤 의미입니까?
이상진진술인이상진
금년에 이런 개편작업이 없다고 하더라도 비정규직 특히 훈련교사 부분은 계약기간이 연말까지입니다. 12월 말까지이고 각 직업전문학교 원장하고 계약해서 채용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다시 재계약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단병호단병호위원
그러면 통상 재계약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이상진진술인이상진
재계약이 안 되는 비율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병호단병호위원
그러면 지금 얘기하시는 부분은 그런 수준까지는 어쩔 수 없이 안 될 수 있다 그런 취지입니까? 어쨌든 간에 전원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진진술인이상진
현재 비정규직 교사로 있는 분을 전원 보장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기 때문에……
단병호단병호위원
12개인가 폐교하지요?
이상진진술인이상진
폐교되는 데는 최소화하였습니다.
단병호단병호위원
몇 개입니까?
이상진진술인이상진
현재 폐교되는 데는 논산에 있는 충남직업전문학교하고 충북에 있는 충북직업전문학교가 동일 관할구역 내에 기능대학도 있고 다른 직교도 있고 해서 폐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병호단병호위원
폐교하는 곳의 정규직은 다른 데로 다 고용을 보장하는 것이지요?
이상진진술인이상진
그렇습니다.
단병호단병호위원
거기에 있는 비정규직들은 그냥 다 계약해지되는 것이지요?
이상진진술인이상진
그 부분을 저희들도 좀더 고민을 해야 됩니다마는 원칙적으로 계약은 직교 원장하고 훈련교사하고의 계약입니다.
단병호단병호위원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지요.
그런 문제는 직교의 원장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앙에서는 그 문제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하면 되면 원칙적으로 고용을 보장하겠다 최대한 하겠다는 것이, 모든 것이 다 뒤틀리는 것이지요.
그러면 각 직교 교장들한테 다 맡겨 버리면 되지요. 우리 책임 아니라고 처음부터 그래야지요.
이상진진술인이상진
그것은 가능한 한 다 안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단병호단병호위원
여기 보니까 제6조제9호가 삭제되지요. 그렇지요?
이상진진술인이상진
예.
단병호단병호위원
그런데 개정안에 보니까 제6조제6호 해외취업 지원 등 고용촉진사업 이것은 또 추가되지요?
이상진진술인이상진
예, 그렇습니다.
단병호단병호위원
인력공단에서 직업상담도 했지요?
이상진진술인이상진
예, 했습니다.
단병호단병호위원
그것을 담당했던 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이상진진술인이상진
인력이 스무 명 남짓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병호단병호위원
그 사람들은 고용촉진 여기에 근거해 가지고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법률적 근거는 거기에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개정법안에서는 어떤 업무의 담당이 됩니까?
이상진진술인이상진
제가 알기로는 취업알선 업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미 업무조정이 되었습니다. 되어 가지고 그 분들이 외국인 고용 부분이라든지 이미 다른 부분에서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단병호단병호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아직도 상담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조직국장님, 아직 하고 있지요?
최정환진술인최정환
예, 하고 있습니다. 지소에서 상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단병호단병호위원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을 없다고 얘기하면 제대로 현재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도 안 하고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도 현재 상담을 하고 있는데 뭘 안 하고 있다고 그래요?
이상진진술인이상진
제가 알기로는 업무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병호단병호위원
바뀐 것으로 알고 있어도 이 자리에서 확인되는 것 아닙니까? 하고 있는데 바뀌었다고 알고 있으면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것이지요.
이상진진술인이상진
새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단병호단병호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이 개정법률안에 보면 그 사람들의 법률적 근거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떤 업무를 시킬 거예요? 업무가 없어지니까 계약해지이고 해고입니까?
이상진진술인이상진
아닙니다. 그 부분은 비정규직 일반 원칙에 따라서 상시적으로 죽 해 왔던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보호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병호단병호위원
그러니까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뭐든지 다 원칙적으로 최대한 원칙적으로 그러다 보면 나중에 결과는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통합을 하면서 실제 지금까지 일을 해 왔던 그 당사자들, 주체들에 대한 고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중요하게 신경을 쓰지 않고 이렇게 통합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이상진진술인이상진
……
단병호단병호위원
좋습니다. 저는 실제 기능적인 통합, 기계적인 통합 위주로 추진되어 왔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조직국장님, 양성훈련자원의 급격한 감소라고 했는데 실제 이렇게 급격하게 감소되었습니까?
최정환진술인최정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학령기에 해당되는 인원은 급격히 감소되는 상태이고 저희 직업전문학교에서 하고 있는 초기 실업자는 45만입니다. 그래서 초기 실업자, 즉 직업학교에서 하는 양성과정의 인원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단병호단병호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진진술인이상진
이런 혁신방안의 근본 취지가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입니다. 늘어나는 부분에는 저희들이 교육과정이라든지 장비도 같이 좀 탄력적으로 지원해서 그런 수요에 맞추어 나가겠다는 것이지요.
단병호단병호위원
지금 현재 체제로서는 불가능합니까?
최정환진술인최정환
2007년도 노동부의 계획을 보면 양성과정에서 4000명을 줄입니다. 양성과정의 4000명을 향상과정에서 줄일지 초기실업자과정을 줄일지 모르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직업전문학교를 거기다 강제 통합시켜 놓고 양성과정이라는 이름하에 4000명을 줄이면 일단 저희들이 교수가 된다 하더라도 약 400명이 줄어드는 꼴이 됩니다. 비정규직 말씀하셨는데 그랬을 때 시간강사를 50%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정규 교사도 퇴직하고 시간강사를 해야 될 입장이 되고 비정규직은 더더욱 2007년도에 가면 자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단병호단병호위원
지금 조직국장이 하신 얘기에 대해서 노동부에서 얘기하실 게 있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이상진진술인이상진
특히 고용문제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인위적으로 감축한다든지 해 가지고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단병호단병호위원
각서라도 쓰시겠습니까? 고용문제는 인위적으로 안 한다고…… 그것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다 나왔던 공통적인 우려인 것 같은데요. 통합을 하면서 실제 양성훈련이 축소될 것이라고 하는 우려는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 방으로 설명하러 왔을 때도 노동부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얘기를 하게 되면 걱정하지 말아라라는 것이거든요. 다른 대안이 없어요. 뭘 내놓고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하니까 그 부분은 염려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보장이 된다, 이래야 되는데 걱정하지 마라, 이게 답변이거든요.
이런 불확실한 통합을 놓고 국회에 와서 이것을 통합해 달라고 하게 되면 위원들이 어떻게 확신을 가지고 통합하겠어요? 그 답변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상진진술인이상진
그것 아닙니다. 말씀드릴까요?
단병호단병호위원
그 사이에 뭐 마련되었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 방에 왔을 때도 물었을 때 그 문제는 통합하고 나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검토해 가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이상진진술인이상진
구체적인 커리큘럼이라든지 공과의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통합 이후에 조정되어야 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드리는 기본 원칙은…… 양성과정이 위축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신데요.
2년제 학위과정 하나만 놓고 보면 좀 줄어들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렇게 개편하고자 하는 기본 취지는 양성과정이든 향상훈련과정이든 국가적으로도 필요하고 지역 사회적으로 필요한, 수요에 맞는 그런 다양한 훈련과정이 제공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어떤…… 양성훈련이 위축된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단병호단병호위원
해야 되지요.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상진진술인이상진
그 부분은 일단 순차적으로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먼저 기관이, 주체가 일원화되고 또 학과라든지 이런 부분도 조정이 되고 하는 그런 시간이 좀 걸리는 일이 되겠습니다.
단병호단병호위원
여전히 통합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확신을 못 주고 있거든요. 설득을 못 시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고요. 저는 통합 문제에 신중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교수협의회 이영석 진술인한테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이것은 통합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하고 다른 것입니다. 만약에 통합이 되면 지금 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던 교사들 지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봅니까?
이영석진술인이영석
저희들하고 동일하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병호단병호위원
그렇죠? 명칭도 그렇고 근무 조건도 그렇고 모든 게 다 동일해야 된다는 보죠?
이영석진술인이영석
예, 그렇습니다.
단병호단병호위원
만약 그런 차별화가 가시화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영석진술인이영석
글쎄요, 저는 반대를 해야겠지요.
단병호단병호위원
마치겠습니다.
이경재위원장이경재
단병호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주김형주위원
김형주 위원입니다.
우선 신범석 진술인이 많이 쉬고 계시는 것 같아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실제 공공훈련혁신TF 위원이시기도 한데 공공훈련 인프라 관련해서 몇 가지 키워드를 보면 고용지원서비스 혁신, 지역고용네트워크 구축, 그다음 평생학습지원 중심, 또 현장수요 및 기술 변화에 혁신적으로 따라간다라는 큰 방향이 있습니다. 그 방향하고 현재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기능대학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갭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국가 차원에서, 특히 신범석 대표께서는 교육개발원에서도 연구원으로 계셨는데, 노동부 차원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HRD 부분에 대해서 교육인적자원부와 노동부가 어떤 역할을 구분해야 될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신범석진술인신범석
저는 양 기관의 통합의 가장 중요한 전제는…… 사실 제가 기업을 상대로 해서 컨설팅도 하고 일을 하면서 늘 느끼는 게 근로자의 평생학습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까 향상훈련을 여러 형태로 말씀하셨는데, 실제 제가 산업체 대상으로 수요 조사 같은 것을 많이 해 봅니다.
저희가 실제 교육 체계 구축을 하기 위해서 수요 조사를 많이 해 보면 산업체의 수요는 굉장히 급증하고 있어요. 나와 있는 데이터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것은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이라는 게 평생직업능력으로 개념이 전환되면서 자아실현, 자기계발, 자기관리 등 굉장히 많은 다양한 수요가 근로자들로부터 나오고 있고요. 그것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은 더 합니다. 다만, 업무가 많고 일이 많으니까 현실적으로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은 사이버로도 처리할 수 있고 여러 형태로 처리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평생학습을 지금 어느 기관에서 처리해 주고 있는 것이냐? 대학은 대학대로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어서 나름대로 살길 찾아서 돌아다니고 있지만 대학 역시 입학 자원 감소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거기도 평생교육기관이라든지 사회교육원 둬 가지고 그쪽으로 사업화를 하는 이유도 그쪽 수요가 굉장히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수요를 국가가 공공적으로 흡수하는 기관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부분이 저는 통합의 굉장히 중요한 근거다 이렇게……
김형주김형주위원
그것은 좋은데 그런 흐름으로 본다면 아까 이영석 진술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큰 정책의 흐름은 Technician 리소스를 개발하는 게 더 주요점이지 사실 Technologist를 만드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본다면 솔직히 얘기해서 아까 박철우 진술인께서도 국가의 기능으로 3D업종의 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3D업종 내에서도 질 높은 노동자가 필요하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적으로 높은 단위의 대학이라고 하는 그런 기능이냐, 아니면 아까 우원식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역으로 보면 접근성이나 지역 네트워크가 강한, 지역과 가까이 있는 직업학교 체제를 훨씬 더 강화시키는 것이 방금 말씀하신 취지에 훨씬 더 가까운 것이 아니냐, 2년제 대학에 다 넣는 것으로 평생교육을 시킬 것이냐, 그 우선순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죠.
박철우 진술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철우진술인박철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적하신 것이 굉장히 타당합니다. 지역적으로 지금 직교나 기능대학이 전국에 흩어져 있는데 실제로 산업 현장하고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다 적극적으로 혁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학교 자체를 물리적으로 옮겨서 수요자가 있는 곳에 가는 것이 일단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적극적인 혁신을 더 요구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한 가지 ‘질 높은 교육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문제는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학위를 선호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학위가 필요 없으면서도 기능만 있어도, 전문기능인이 되어도 충분히 먹고살 수 있는 길이 있고 대접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학위가 있어야지만 대접받는 사회가 되다 보니까 기능공들도 학위를 자꾸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능대학이 원래 직업교육에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똑같이 전철을 밟아 올라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김형주김형주위원
그런데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 부산에 가서도 느꼈습니다마는, 현재의 기능대학의 장비가 그것이 사실은 통합의 계기도 됐는데 일선 공고보다 훨씬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정부가 기능대학에 장학금제도를 두면 됩니다. 현재 사회적 양극화 현상 속에서 기능대학에 오시는 분들은 사실은 장학금을 줘야 될 분들입니다. 실제로 성격이 다릅니다. 평생학습 체제가 구축해야 될…… 대졸자들이 다시 재기 기능을 갖는 것하고 현재 기능대학이 맡고 있는 역할은…… 우리 사회에서는 사실은 사회적 약자를 보완하는 기능이 훨씬 심화되어 있거든요.
실제로 그분들한테 아르바이트도 못하게 해서 아침 9시부터…… 기숙사 생활해서 생활도 못하게 하면서 돈도 내게 하는…… 그러니 누가 오겠습니까? 장차 올 수 없어요. 접근성도 떨어지고요.
기능대학 중심으로 간다는 것은 접근성 자체가 의미도 없고, 실제로 변화하는 환경에 맞는 국가에서 재정적․물질적 지원도 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것을 빌미로 통합을 하지만 과연 그 리소스가 전체 변화하는 다양한, 아주 수준 높은…… 정말 서울대학교를 나와도 다시 재교육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현지에 있는 교수님들이 적절하게 대응해 줄 수 있느냐 이거죠. 실제로 그런 문제는 오히려 교육인적자원부에 맡을 부분을 과감히 주고, 오히려 직업능력개발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더 집중해야 되는 것 아니냐……
박철우진술인박철우
말씀도 옳으신 부분이 있지만 실제로 교육부는 많은 대학을 상대로 하고 있고요. 기능대학은 특정, 지금 3D 분야에 해당하는 부분의 지원을 하는 체제이거든요.
김형주김형주위원
그러면 3D만 놓고 봤을 때 과연 2년제 대학에 들어가면 3D의 인력 문제가 해결되느냐 이거죠.
박철우진술인박철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기능대학의 장비가 고등학교보다 못하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실제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그렇거든요. 그래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 기능대학 문제, 직훈 문제를 통합하면서 제도적 차원에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형주김형주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통합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절차나 단계가 있는 데 기본적으로 통합의 우선순위, 또 절차적 과정, 그다음에 대체로 국민 입장에서 보면 전문학교 선생님이든 대학교수님이든 업그레이드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정년도 더 연장되고…… 그것이 과연 국민한테 맞는 기능이냐? 현실적으로 공공훈련 인프라 구축과 현재 법이 되어 가는 모양새가 그 혁신의 방향하고 맞느냐?
저는 사실은 일반대학처럼 오히려 더 강화해서 변화하는 직업 환경에 맞게 교수들도 훨씬 빨리 유연성을 높여 주고…… 실질적으로 보면 공공 인프라의 핵심은 유연성과 네트워킹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 법에 뭐 그런 게 들어 있습니까?
박철우진술인박철우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그래서 법안 자체에서는 크게 왈가왈부할 내용이 많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오히려 법안이 통과되고 난 다음의 문제이거든요. 그 문제에 관련되어서 앞으로 구체적인 절차와 구성원들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형주김형주위원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조금 더 철저하게 수요자 중심의 평가와 데이터를 가지고 접근해야지 이 기관도 부실하고 저 기관도 부실하니까 기능적 통합을 하겠다는 것은 아까 공성진 위원님께서 페이퍼로 내신 것처럼 그냥 두는 것보다 훨씬 시너지를 안 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이것을 하지 말자, 하자는 차원이 아니라 좀더 준비 기간이 철저해야 된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유감스럽지만 노동부가 마치 이 법안이 이미 통과된 것처럼 월권행위를 하고 있어요. 이미 2006년도 일부 신입생 수시모집의 전형을 아예 법안 개정을 전제로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한 해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진진술인이상진
그 부분은 저희들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김형주김형주위원
그래서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이 문제는 고용서비스 선진화, 또 공공훈련 인프라 혁신을 전체 전략적으로 봤을 때 중앙고용정보원, 고용안정센터, 직업훈련 이것이 상당히 조직화되고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체계 속에서 정말 유기적으로 통합될 때 뭘 중심으로 하든 간에 이것이 상당한 시너지를 가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고 각각 기능이 부실하기 때문에 합쳐 놓으면 좀더 좋은 기자재를 들여올 수 있다 이런 발상을 가지고는 화학적 변화를 가져올 수 없다, 그래서 이해 당사자 중심은 아니더라도 좀더 명분을 가져야만 다른 이해관계를 떠나서 국민들에게도 한발 더 나은 제공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자체하고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협의가 전혀 없습니다, 반대하는 입장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명쾌하게 해명되어서 어떻게 가능한지 이야기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비정규직 문제 자체는 노동부가 상당히 모범을 보여서 보호되어야 될 것을…… 그냥 잘되는 방향으로 하자라고 두루뭉술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경재위원장이경재
김형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일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일도배일도위원
오늘 나와 주신 진술인들 감사합니다.
지난 9월 2일, 이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중요하다고 봐서 본 위원이 국회에서 공청회를 주최해서 했었는데요. 그때 참 많은 얘기들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서 나왔습니다.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공공훈련 인프라 구축에―그때 참석 인원만 해도 700여 명이 되고요― 관심을 대단히 많이 보였고, 그때 당시 차관께서 나오셔서 노동부를 대표해서 축사할 때 여기에서 진술인들에게서 나온 얘기를 큰 틀에서 문제가 없다면 수용해서 공공훈련 인프라 구축의 방안으로 삼겠다 해서 오늘 공청회까지 오게 됐는데요. 그때 토론회에서 지적된 내용들이 지금 거의 수정이 안 되어 있어요. 아까 존경하는 김형주 위원의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마치 법이 개정된 것처럼 오히려 그렇게 노동부가 월권해서 정책을 펴고 이래 왔단 말이지요. 그런 점과 관련해서…… 실제 이 주체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관련해서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산업인력공단 비정규직의 직분으로 일하고 있는 분이 이 자리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나와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이경재위원장이경재
나오신 분 계세요? 앞으로 나오세요.
배일도배일도위원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제가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옥준 방청석에서 - 한국산업인력공단 경기북부지방사무소에서 직업상담사로 일하고 있는 어옥준입니다.)
나와 주셔서 고맙고요.
지금 현재 공공훈련기관 인프라를 새롭게 한번 구축하자 이런 차원에서 이 개정 법안이 제출됐고 오늘 공청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지금 나오신 분의 입장에서 얘기를 해 주시지요.
(◯어옥준 방청석에서 - 공공훈련 인프라 혁신 방안에 대해서 혁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혁신의 방향에 대해서는 저는 노동부의 안이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점이 잘못됐다고……
(◯어옥준 방청석에서 - 구체적으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는 첫째로 공공훈련 인프라 혁신 방안에서 추구해야 되는 것은 학력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일할 의지가 있다면 학력과 상관없이 먹고살 수 있어야 되는 것이 가장 기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생계보장이 안된다?
(◯어옥준 방청석에서 - 아니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야 되고 노동부의 정책 또한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기능대에 직업전문학교를 통합하는 방안은 학력 위주로 가는 사회에 편승했다, 현실과 타협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노동부에서 추구해야 할 방향과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저는 문제를 지적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 정책을 만들어 가는 과정상에서 면밀하게 검토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공공훈련 인프라 혁신 방안에서 가장 중요한 대상자는 이 훈련을 받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냐, 그 조직원이 무슨 일을 할 것이냐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훈련을 받을 사람들이 얼마만큼 훈련을 받아서 자기의 역할들을 제대로 해 나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방안에서 접근이 되었어야 되는데……
근로자의 평생직업능력을 개발하겠다, 향상시키겠다, 그것이 공단이 해야 될 업무다라고 선언적으로 얘기했지만 그 안에서 근로자가 평생직업능력을 향상시킬 때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 사람들 입장에서 접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책을 만드는 사람 위주로 접근이 됐고 훈련 수료생에 대한 입장에서 접근하지 않았다, 그것은 훈련 수요……)
됐습니다. 됐고요. 그 얘기는 아까 존경하는 우원식 위원께서 지적을 했었기 때문에 수요자 중심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라는얘기고요.
그다음에 산업인력공단 최정환 진술인에게 묻겠습니다.
금번 노동부의 통합 방침과 관련해서 지난번 토론회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제기했는데 오늘 공청회까지 이 과정을 죽 지켜보면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압축해서 서너 가지로 얘기를 해 주시지요.
최정환진술인최정환
저희들은 경험을 통해서 이런 주장들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다들 지적하신 바와 같이 평생직업능력개발이 기초실업자부터 시작한다면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향상과정에서 재직과정 이런 부분이 기능대의 학위과정보다 훨씬 더 좋은 실적이 나오는 것은 바로 우리 공단이 콘텐츠 기능과 솔루션 기능이 같이 소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시골이지만 훨씬 더 많은, 3배 4배에 가까운 재직자 훈련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능대학은 법리적으로 맞지도 않으면서도 재출연되어 있으니까 공단의 콘텐츠 기능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솔루션 기능만 가지고 재직훈련을 하다 보니까 실제 학위과정의 콘텐츠에 해당되는 교육부의 커리큘럼에 따라가다 보니까 재직훈련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약하다, 그렇다고 하면 개편의 혁신도 마찬가지로 평생학습지원단이 있는 쪽에 직업전문학교 내지는 기능대학 일부도 좋습니다마는, 같이 포함되어서 혁신하게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배일도배일도위원
그다음에 똑같은 질의인데요. 제가 최정환 진술인에게 질의한 것과 같은 내용의 문제의식을 지금 기능대에서는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짧게 답변해 주시지요.
이영석진술인이영석
지금 이상하게 기능대학이 학위과정만 치중하고 나머지 과정은 상당히 미미한 것으로 주변에서 자꾸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IMF 때부터 시작해서 학위과정 이외의 과정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통도 받았고요. 다만 최근에 한두 가지 그런 부분을 갖고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희들 기능대학이 나름대로 시설투자나 이런 부분이 선결되고 하면 얼마든지 이런 분야에 있어서 타 기관보다 뛰어나게 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배일도배일도위원
이 자리에는 노동부 차관 나와 계시는데요.
지금 이 공청회가 형식적이 아니라면 여기에서 나오는 얘기는 큰 틀에서 잘 해 보자는 것일 테니까 그것을 잘 수합해서 수정해야 맞다고 보는데, 그래야 공청회의 의미가 있는 건데요. 지금 나와 있는 얘기 중에서 어느 부분을 수용하고 어느 부분을 수용할 수 없는 것인지, 없다면 왜 그런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주시지요.
정병석노동부차관정병석
아침부터 여러 의견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제가 하나하나에 대해서 어떤 것은 수용하고 어떤 것은 수용을 못하고 이렇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배일도배일도위원
잠깐 보면, 제가 질의를 너무 포괄적으로 한 것 같은데요. 시기, 절차, 형식, 내용, 그다음에 재정에 대한 확보 방안, 통합의 시너지 효과에 대한 문제 제기 이런 부분들이란 말이지요. 그 각각에 대해서…… 지금 해야 될 시기가 적절한지, 절차는 그동안 수요자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외부전문가, 산업인력공단, 기능대 등이 참여해서 혁신방안을 수립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외부전문가라는 게 누구인지, 산업인력공단은 누구이고, 기능대는 누구인지, 이런 부분들의 의견을 수합했지만 지금 이런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시기, 절차, 형식, 방법, 재정지원에 제기된 문제점을 어느 부분을 수용하고 어느 부분은 수용 못 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정병석노동부차관정병석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몇 분 진술인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지적하신 여러 사항들은 이 법안에 포함된 사항들이 아니고 이 법 개정 이후에 이것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충분히 논의해서 반영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아까 몇 분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법안 자체에는 지금 배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사항들이 상치되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 통합을 전제로 한 법이 개정되고 나면 그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구체화하는 그 과정에서 제기될 사안들이라고 생각돼서 그것은 저희가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법 개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들, 예를 들어서 현장 수요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고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지 그 수요자의 의견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관점의 차이가 오늘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향상 훈련을 시켜야 된다든지 현장 수요자 중심으로 훈련을 개편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누가 이의를 제기할 분들이 아무도 없거든요. 저희도 그런 관점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그렇게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충분치 못하다 하는 것은 우리가 토의를 하면 충분히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관점의 차이라고 보이고, 그다음에 이런 과정에서 과정상의 절차가 충분치 않았지 않느냐 하는데 그것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직접적으로 관련 당사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리 설득을 해도 충분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구조적으로 개혁을 하는 과정에서는 기존의 틀을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싫어하고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생기지요.
그렇지만 기능대학이라든지 직업전문학교는 사실상 국고로 운영하는 조직입니다. 이 조직이 국민들이 가장 필요한 부분들에 또 기업의 인력 수요를 충분히 하는 쪽으로 하려고 그러면 있는 분들의 다소의 불편, 현재와의 상황 변화 이런 것을 감수하더라도 국가에서 국민들로부터 주어진 역할을 더 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변화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것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현재 직업전문학교라든지 기능대학의 수요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바꾸려고 하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저희가 수요가 있는 것을 바꿀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기능대학이 지역에 따라서 보면 아주 잘하는 기능대학이 있는가 하면 또 수요가 적은 기능대학도 있습니다. 또 직업전문학교도 일부 굉장히 개편을 잘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수요가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시설을 운영하려고 그러면 계속 막대한 국고가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통폐합을 해 가지고 수요가 많은 쪽으로 자원을 집중하고 수요가 없는 부분에서는 다른 기능으로 전환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현재 있는 분들의 장기적인 고용 안정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고 더구나 저희가 국민들로부터 또 국가로 위임받은 그 역할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많은 논의를 거쳐서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이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이의제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논의가 많이 됐다고 보이고 이것을 더 늦추게 되면 이제 더 많은 혼란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는 입법적인 결단을 해야 될 시기가 됐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배일도배일도위원
거의 동문서답 수준인데요. 나름대로 현재 이 공청회에 대한 노동부의 입장을 얘기하셨다고 보이고요.
이번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것들을 많이 추진합니다. 어느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도 있고 어느 것은 필요치 않은 것들이 많이 있어서 국민들이 혼란스럽고 그 소속된 분들이 대단히 문제제기를 많이 하는 경향이 지금 여러 정책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기조는 뭐냐 하면 과거는 잘못된 것이다, 과거는 비효율적이다, 이런 기반하에서 뭔가를 고쳐야 된다, 이렇게 해서 추진되어 나가는 데 있어서는 대체적으로 현재의 입장에서 보면 동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과 관련해서 중요한 사례가 있는데요. 지난날 소방서라는 조직을, 화재의 진압․예방 때문에 생겼던 소방서 조직이 그런 혼란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구급․구조․구난 119’라고 해서 새로운 시대 변화에 맞게 그 업무영역을 추가하니까 옛날 소방서에 있었던 국민의 기대나 그 소속된 사람들에 대한 직업만족도, 국민의 수요 이런 부분들이 훨씬 확장되었습니다.
그래서 1만 명이었던 소방서 직원이 오히려 4만 3000명으로 늘어났고 국민들은 변화된 소방서를 통해서 구급․구조․구난 119 등으로 표현되는 도시생활에서 필요한 서비스 영역을 얻으면서 소방서의 발전적 과정을 겪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통합이라고 해서 무조건 있는 부분을 잘라 내고 어떤 새로운 것이 좋은 것이다라는 식으로 나가는 것은 기존에 해 왔던 수많은 역할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것이라고 하는 점에서……
여기에서 지적된 문제점은 그냥 단순히 보는 관점의 차이가 아니고 정말로 제대로 된 공공훈련인프라를 구축하려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제기라고 보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되는 것이 마련되지 않으면, 지금 이 자체를 현실적으로 논의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은 문제가 제기되어 있습니다. 저도 법안심사소위원입니다마는 법안심사소위에 나오실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답변서와 충분한 대안을 마련해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재위원장이경재
배일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위원님들의 첫 번째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추가질의를 하실 분이 계시면 5분씩 드리겠습니다.
장복심 위원, 없으세요?
장복심장복심위원
없습니다.
이경재위원장이경재
이상진 심의관, 절차적 문제를 묻고 싶은데요.
아까 위원님들이 현재 통폐합안을 만들고 통폐합안에 따라서 학생들을 모집하기도 하고 중단하기도 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어제 장관께서는 ‘전혀 몰랐다’,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그랬는데, 이상진 심의관은 노동부 심의관이지요?
이상진진술인이상진
예.
이경재위원장이경재
그리고 기능대학의 이사로 되어 있지요?
이상진진술인이상진
예, 그렇습니다.
이경재위원장이경재
그 이사회에서 안을 만들 때 직접 참여를 했고 주도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노동부 심의관이 나중에 그 결과를 장관한테 보고하지 않은 겁니까? 그냥 무시한 겁니까?
이상진진술인이상진
제가 9월 25일자로 발령을 받았고 지금 현재는 이사입니다마는 당시 이사회에는 참석을 안 했습니다.
이경재위원장이경재
그 당시 심의관이 누구예요?
이상진진술인이상진
백종면 심의관입니다.
이경재위원장이경재
차관님, 심의관이 이사회에 참여해서 결정된 사항 같은 것이 차관을 통해서 장관에게 보고가 안 돼요?
정병석노동부차관정병석
중요한 사항은 당연히 보고가 됩니다.
이경재위원장이경재
이같이 중요한, 통폐합 개편안이 아주 중대한 사항인데 몰랐다고 그러는 것은……
시간이 없어서 더 이상 추궁은 안 하는데 장관의 위증이 됐든가 아니면 심의관이 직무유기를 했든지 둘 중의 하나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따져 볼 일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것으로 인해서 학생들을 모집했는데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고 했을 때 민원 문제가 심각하게 일어날 텐데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이상진진술인이상진
지금 다 시정을 했습니다.
이경재위원장이경재
시정됐지만 목포에서 인천기능대학으로 신청했던 사람도 있고, 왔다 갔다 하게 되어 있는데 원점으로 돌리기에는 여러 가지 개인 사정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느냐고요?
이상진진술인이상진
그 지원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이경재위원장이경재
그리고 학장의 정년은 60세이고 교원의 정년은 65세예요. 이것은 통상적으로 일반대학하고 상황이 다른데 왜 구태여 이렇게 하는지, 이렇게 규정을 만들면 교수들이 학장을 못 하게 된다는 얘기가 되고, 실질적으로 기능대학 교수들이 학장을 거의 못 하고 외부에서 받아들여요. 외부에서 공개적으로 모집을 해서 하는 것은 열린사회에서 하나의 좋은 방안이기도 하지만 교수들의 승진 기회를 완전히 박탈하는 것이 되는데 이 규정을 바꿀 생각은 없어요?
이상진진술인이상진
정년부분은 학장이나 다른 교원이나 전부 교원의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제가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경재위원장이경재
이영석 회장, 지금 제가 문제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영석진술인이영석
그것은 저희들이 수년간에 걸쳐서 계속 주장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직 관철이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경재위원장이경재
이것은 통상적으로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정년규정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 수년간에 걸쳐서 건의를 했는데 담당 심의관은 전혀 파악을 못 하고 있다는 것이 밑에 하고 노동부 본부하고 괴리가 되어 있어 가지고 전혀 따로 놀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신범석진술인신범석
위원장님, 제가 알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교수가 아닌 외부에서 위촉된 분들은 60세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교수인 학장님은 65세까지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재위원장이경재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법안소위에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위원님들의 진술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섯 분 진술인의 모두 진술과 위원님들의 토론과정을 통해서 제시된 여러 의견들은 우리 위원회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기능대학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는 데 많은 참고가 되리라 믿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오셔서 장시간 진술해 주시고 진지하게 토론해 주신 다섯 분 진술인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공청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논의한 두 법안에 대하여는 어제 회의에서 대체토론을 마쳤기 때문에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법안심사소위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많은 문제제기가 있는바 이 두 법안에 대하여는 우리 전체 위원회에서 문제제기했던 부분과 함께 법안심사소위에서 신중하게 다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3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안건심사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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