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국회
(정기회)

정무위원회회의록

제9호

국회사무처

(10시14분 개의)


김희선위원장김희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9차 정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국무총리실 소관 공공기관의 갈등관리에 관한 법률안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도록 하고, 이어 오후에는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공기관의 갈등관리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에 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2.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안(손봉숙 의원 대표발의)에 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김희선위원장김희선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공기관의 갈등관리에 관한 법률안과 의사일정 제2항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청회 진행은 먼저 오늘 나와 주신 여섯 분의 진술인으로부터 공공기관의 갈등관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네 분의 발표 내용을 들은 다음에 이어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안에 대해 두 분의 발표 내용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진술인들에게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 공청회가 능률적이고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진술인들의 발표 중에는 질의를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진술인 상호간에는 질의응답을 하지 않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으며, 발표는 오늘 안건에 국한해서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진술인들께서는 지금처럼 앉으신 자리에서 발표하시면 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10분임을 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발언할 진술인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술인에 대한 자세한 경력은 위원 여러분들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공기관의 갈등관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발표하실 분으로 박홍엽 한국행정연구원 초청연구원입니다.
다음은 신창현 환경분쟁연구소 소장이십니다.
다음은 임승빈 명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이십니다.
다음은 전상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이십니다.
(진술인 인사)
다음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안에 대해 발표하실 분으로 변정우 경희대 관광학부 교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이진오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사무처장이십니다.
(진술인 인사)
이상으로 진술인 소개를 마치고 진술인들로부터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홍엽 진술인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엽진술인박홍엽
저는 다섯 가지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 의견을 요약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법은 꼭 필요한 법인가, 그리고 두 번째 꼭 정부가 나서서 갈등을 관리해야 하는 것인가, 세 번째 갈등관리지원센터는 꼭 필요한 기구인가, 네 번째 외국에 있어서 이러한 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제도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그리고 다섯 번째 이러한 법이 우리 한국의 현실에서 적용 가능성은 어느 정도나 되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선 위원장, 문학진 간사와 사회교대)
첫 번째, 꼭 필요한 법인가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까지 종래에는 정부가 공공갈등을 대응함에 있어서 분쟁이나 갈등이 야기되고 난 후에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던 반면 이 법에서는 갈등을 사전에 진단하고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특색이 있습니다.
지금 사회문제화되는 새만금 갈등이나 혹은 부안 방폐장 갈등 문제,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천성산의 갈등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상 정부의 어떠한 법적인 문제가 부족했다라기보다는 이해당사자나 주민의 사전적, 참여적 의사결정이 부족해서 일어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에서 정부가 정책을 입안 단계, 즉 결정 후의 집행 단계가 아닌 입안 단계에서의 정책적인 의견 수렴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은 그러한 측면에서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이 법이 제시하고 있는 하나의 기본적인 개념을 보게 되면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사회적 합의 형성을 의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12쪽에 간단하게 지금 현재 외국에 있어서의 갈등관리 방식에 대해서 언급을 해 놨습니다. 과거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한 후 형식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온정주의적 갈등관리 방식에서 거기에 반발해서 지금은 갈등을 회피해 보자, 혹은 갈등을 관리해 보자는 갈등모형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갈등모형 방식이 적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현재는 이해관계자의 적극적인 참여에 의한 합의형성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에 의한 합의형성 방식이 보다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제가 두 번째 표에 제시한 OECD가 제시하는 갈등관리 방식에서 보시게 되면 정보제공 방식에서 협의 방식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라면 바로 이 세 번째 방식이 적극적인 참여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 법을 제정하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논점 중의 하나가 기존의 행정절차법과 정보공개법이 있는데 굳이 꼭 이 법이 필요하냐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행정절차법 같은 경우에 있어서 공청회나 입법예고의 경우를 보게 되면 거의 대부분 정책이 결정되고 난 후에 집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형식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법의 경우에 있어서는 정책의 입안 단계에서부터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기 때문에 그러한 형식적인 것이 상당히 반감될 수 있다, 진정으로 정부가 의견 수렴을 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정보공개법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정보공유의 의미입니다. 즉 이해관계자와 주민들이 모여서 정부가 이러이러한 것을 하고자 한다라는 정보를 셰어링하는 의미가 훨씬 더 강합니다. 따라서 기존의 정책이 결정되고 난 후에 정보를 원하는, 청구하는 정보공개 방식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이 법은 우리나라 공공갈등관리에 관한 법으로서 과거에 경제개발을 앞세웠던 역대 정부들이 사업 추진의 효율성만을 추구한 나머지 사전에 이해관계자 집단들의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또한 대규모 국책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해 왔다는 점에서 비판이 있었고, 그에 따른 반작용으로 이 법이 제정된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법은 공공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정할 뿐만 아니라 참여를 통한 합의 형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고 이 법은 공공갈등에 관한 기존의 정부의 입장과 태도, 대응방식을 바꾸어 놓기에 충분하다, 또한 일부에서는 이 법이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하고 또한 입법기능의 훼손을 가져오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법의 내용을 자세히 이해하게 되면 좀 다른 측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환경분쟁 같은 경우에 정부가 법안을 제출해서 의회에 떠넘기게 되니까 의회가 가치갈등과 이해갈등이 폭발해서 법안 심의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 의회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미국환경분쟁해결원(USIECR)이라고, 이것은 의회가 설립한 갈등분쟁조정기구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의회에 법안 오기 전에 사전에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서 와 달라 그래서 특히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공화국조정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의회가 바로 그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법이 만들어지게 되면 앞으로 의회에서는 정부가 사전에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안 하고 오게 되면 왜 이것을 하지 않았느냐라는 추궁을 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도 생기게 되고, 저는 국회로 봐서도 이런 법은 꼭 필요한 법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다음에, 꼭 정부가 나서서 이 갈등을 관리해야 되는가라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은 정부와 주민 간의 갈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정부와 정부 간의 갈등이나 민간과 민간의 갈등을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주민 간의 갈등의 경우에 있어서는 정부가 대부분 갈등의 유발자이자 당사자이자 책임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경우에는 정부가 나서서 갈등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부가 나서느냐 나서지 않느냐는 측면보다는 어떻게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할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관리’의 의미입니다마는 행정학하고 경영학에서 관리의 의미는 대부분 매니지먼트라는 의미가 효율성과 효과성 의미에서 많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정관리라는 말은 스스럼없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등관리에서 ‘갈등’이라는 의미는 상당히 여러 가지 뉘앙스를 가지고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인데 만일에 국정관리라는 의미에서 정부가 국가를 운영함에 있어서 국민의 세금을 걷어서 비용을 지출하는 측면이 있다고 한다면 그 정책에 따른 효과, 편익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비용을 줄이고 편익을 높이자는 측면에서 관리는 받아들여질 만할 것입니다. 그래서 갈등관리에 있어서도 갈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정책이 의도하는 사회적 편익이 있다고 한다면 만일에 비용을 줄이고 편익을 높인다는 측면에서는 갈등이라는 개념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것을 학문적으로는 받아들이고 있는데 정치적인 의미나 그런 의미에서 좀 이렇게 다른 뉘앙스가 되어 버린다면 법안의 명칭을 사회적 합의 형성이나 주민참여에 관한 지원에 관한 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관리라는 의미는 점차 예측 가능하고 통제 가능한 영역으로 바꿔 보자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갈등관리지원센터에 관한 것입니다.
이전에 정부가 갈등관리를 해 오다 보니까 사실 민간부문의 갈등관리 인프라가 무척 척박한 현실입니다. 갈등관리 전문인력도 부족하고, 갈등관리기법도 형성이 안 되어 있고, 또한 문화도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법안이 통과되고 난 후에 곧바로 36개 중앙행정기관이 실시되고, 1년 이내 251개의 지방자치단체하고 갈등이 빈발하는 정부 산하기관이 시작된다면 그에 따른 갈등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하나의 전문 인력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대부분 현재 정부에서는 갈등관리 사례 DB조차 구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사례가 어떤 것이 있고,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이냐 하는 체계적인 연구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관리지원센터는 지원 기능, 연구 기능, 교육 기능이 있는데 이러한 측면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구가 꼭 필요하냐라는 측면이 있는데요. 외국의 경우에는 국회가 이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만일 국회가 이러한 갈등 조정…… 왜냐하면 국회가 법안을 만들고 난 후에 갈등이 발생된 데 대해서는 국회도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집행 과정에 물론 정부가 더 많은 잘못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국회가 먼저 만들고 있기 때문에 국회가 만일 이런 기구를 만든다면 괜찮습니다마는 그렇지 않다면 행정부에서 법안 제출하기 전에 이런 기구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이러한 법 같은 경우에는 사전적으로 법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규칙제정법이나 계획확정절차, 프랑스의 공공토론위원회나 민의조사, 네덜란드도 사회협약의 모델이 되는 간척지 모형 같은 것이 있습니다.
또한 갈등 조정의 행정분쟁해결법 같은 것이 있어서 우리 법에는 참여적 의사결정과 갈등조정회의가 바로 이것을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독일의 경우에 있어서 1단계 의견수렴, 2단계 의견 수렴 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법은 1단계 의견수렴에 해당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지난 1년 동안 갈등관리 프로세스를 적용했던 6개 갈등관리 사례를 보게 되니까 산업자원부하고 건설교통부, 환경부 이 3개의 경우는 갈등관리 프로세스가 합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적용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문학진위원장대리문학진
시간을 아주 정확히 지켜 주셨습니다.
박홍엽 진술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창현 진술인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현진술인신창현
신창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등 행정기관이 당사자인 공공갈등의 현장에서 발견하는 공통점은 정부와 국민의 상호 불신입니다. 주민과 시민단체만 정부를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정부도 국민을 믿지 않습니다. 정부가 국민을 믿지 않으면서 국민들에게 정부를 믿으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갈등관리법은 정부가 국민을 믿고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도록 요구하는 행정개혁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국민과 대화를 원한다면 먼저 국민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가 국민을 신뢰한다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데 인색할 이유가 없습니다. 정부가 국민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한다면 정부의 시행착오를 인정하고 시정하는 데 인색할 이유가 없습니다. 정부의 권위는 국민의 신뢰가 원천입니다. 갈등관리법은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대화를 권장하고 촉진하는 행정개혁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중립성과 공정성이 중요합니다. 국민들은 정부가 중립적인 위치에서 공정한 조정자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정부가 갈등의 당사자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힘센 쪽의 편을 드는 당사자입니다. 강자와 약자 사이에 갈등이 발생했을 때는 약자의 편에서 법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것이 진정한 중립입니다. 그래야 약자가 정부를 신뢰하고 국민도 정부를 신뢰합니다.
갈등관리법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제3자를 대화의 진행자로 활용하도록 요구하는 행정개혁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수가 심판까지 보면 상대방이 실력이 없어졌어도 경기 결과에 승복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쪽에도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를 심판으로 내세워서 경기 결과에 승복할 명분을 주는 것이 갈등관리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정부 내부의 팀플레이가 중요합니다. 과학기술부나 산업자원부의 노력만으로는 선정이 어려웠던 방사선폐기물처분장 부지를 결국은 3000억 원의 지원금, 꾸준히 폐기물의 분리, 주민투표 등의 범정부적인 팀플레이로 해결했듯이 국책사업 갈등은 소관 부처의 힘만으로 해결하기 어렵고 범정부적인 팀플레이가 필요합니다. 갈등관리법은 갈등에 관련된 부처들이 모두 대화와 타협의 당사자가 되어 팀플레이로 갈등을 해결하도록 요구하는 행정개혁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당사자인 공공갈등에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 내 부처 간의 갈등부터 해소한 후에 갈등의 쟁점별로 역할을 분담하는 범정부적 팀플레이를 통해 주민과 시민단체 등이 제기되는 외부 갈등에 대처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갈등관리법은 정부 내 부처 간의 의견 차이도 공론화해서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하도록 요구하는 행정개혁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소수 의견을 존중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발견하는 공공갈등의 공통점은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작은 갈등을 방치해서 가래로 막게 되는 큰 갈등으로 키운다는 점입니다. 갈등관리법은 대화를 통해 다수는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소수는 다수 의견에 승복하는 게임의 규칙에 관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수결에 익숙한 사업자나 공무원들은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등의 반대를 소수 의견으로 과소평가하고 무시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수 의견도 시간이 흐르면서 여론의 지지를 받으면 다수 의견이 됩니다. 소수 의견이 반드시 옳기 때문에 지지한다기보다 소수 의견을 관리하는 절차가 비민주적일 때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국민들은 정서적으로 약자의 편을 들게 됩니다. 갈등관리법은 소수 의견을 존중하는 절차의 공정성을 통해 정부의 균형 감각을 유지하도록 요구하는 행정개혁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 사법, 의회 등의 기존 제도만으로 모든 갈등을 해결하기에는 우리 사회가 너무 복잡하고 다양해졌기 때문에 새로운 갈등 해결수단이 필요합니다. 갈등의 내용과 성격에 따라서는 갈등영향분석이나 참여적 의사결정 등에 의한 갈등관리법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갈등관리법으로 모든 갈등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갈등관리법은 행정, 사법, 의회 등 전통적인 갈등해결 기능의 대체수단이 아니라 보완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절차나 소송, 다수결 등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이해관계자들의 대화를 통해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합의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모든 쟁점에 대한 합의가 어려우면 부분적인 합의라도 하는 것이 최선이고 설사 아무것도 합의하지 못할지라도 대화를 통해 정부와 국민이 상호 신뢰를 확인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대화를 시도할 만한 가치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갈등관리법은 대화를 통해 정부와 국민의 상호 신뢰를 촉진하기 위한 행정개혁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주의라는 국정 목표처럼 정부가 국민을 설득과 홍보의 대상이 아니라 문제 해결의 동반자로 인식한다면 이에 맞는 법률이 필요합니다.
권위주의나 행정편의주의에 의한 갈등의 억압이나 회피가 아니라 이해관계자들 간의 대화와 타협에 의한 갈등 해결의 법적 근거를 비롯해서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공무원의 교육훈련이나 갈등관리 데이터베이스의 축적 등 정부가 새로운 행정서비스로 제공하고자 하는 갈등관리 행정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법률로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갈등관리법은 정부와 지자체 등 공공기관의 갈등관리 인프라 구축에 관한 행정개혁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하 자세한 내용은 공청회 자료집 27쪽부터 43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학진위원장대리문학진
신창현 진술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승빈 진술인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빈진술인임승빈
안녕하십니까? 임승빈입니다.
공공기관의 갈등관리에 관한 법률 소견이 되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의 44쪽 이하가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현대사회를 사회적 관습보다는 개인의 자유의지가 중요시되는 사회라고 하고, 또한 사회발전 단계에서 전근대성으로부터 현대성으로의 탈출에 대해서 개인의 자유의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점은 많은 논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대 국가에서 성공적인 정책 결정이나 집행에 있어서 주요한 요인들 가운데 하나로서 관련자들에 대한 정책대상자들과의 소통과 참여를 매우 중요한 요소로 꼽고 있습니다.
현재 참여정부에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참여의 확대라든가 이런 것은 이미 의사 소통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각 주체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또한 자신의 가치를 자신이 능동적으로 실현해 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구성 요건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많은 공공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역시 각 주체들이 직접 참여한다는 것은 매우 적극적인 의미와 능동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더욱더 문제 해결과정에서 참여를 증가시킴으로 인해서 정책의 정당성이라든가 실효성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물론 지난 몇 년 동안의 한국 사회만 보더라도 다양한 지역, 계급, 이익집단과 이웃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해결책의 개발은 동강댐이라든가 부안의 방폐장 사태, 새만금 개발의 예를 보더라도 관련된 집단들에 대한 설득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물론 정부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러한 정책실패 사례에서 보듯이 집행과정에서 해당 정책과 관련된 사람들을 직접 참여시킴으로 해서 각 주체의 창조적이고…… 의사 소통을 더욱더 확대시키려고 하는 취지가 있다는 것은 명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정책의제의 설정에서 어떤 형성이라든지 집행, 평가, 환류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모든 과정에서 전체의 참여를 이끌어 간다는 것은 정책 순응도에서 매우 높게는 되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상당한 부분 불가능에 가까운 방법론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버넌스 체제라는 것이 지금 화두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리 간단한 과제도 아니고 어느 하나의 정책을 선택하면 분명히 다른 어떤 집단은 불이익을 받는 정책 딜레마적 현상에 정부가 빠지게 되는 것도 지금 현실의 문제입니다.
또 한국 사회가 지금 안고 있는 갈등의 문제는 환경 문제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의 문제는 가치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고 다양한 측면에서의 갈등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갈등관리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게 환경이라든가 일부 문제를 대상화시켰다고 하는 한계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환경 문제 자체가 사회가치의 전환, 물론 복지 문제도 해당되겠습니다마는 많은 갈등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가치 전환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현행 법률로서 미래의 가치까지 판단한다는 것은 매우 힘들다고 판단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2003년부터 지속위를 통해서 갈등관리에 의한 법․제도를 준비해 왔고,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에 상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차원의 적극적 해결 의지가 있다라든가 이런 것은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이겠습니다마는 실효적으로 과연 갈등영향분석이 가능한지, 갈등관리지원센터의 설립이 과연 타당한지, 갈등관리심의위원회와 갈등조정회의 운영 등이 다양한 제도 형성과 기존의 제도와의 충돌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은 사실 밝히기가 매우 힘들 정도로 학문적으로도 매우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는지도 매우 궁금한 과제이기는 합니다마는 과연 갈등이 가치적인 문제를 구조화시켜서 하나의 문제 해결로 할 수 있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매우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의 노사정위원회 등 우리는 이미 많은 갈등 조정을 위한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이러한 제도들은 각각의 진화 상태로 있음으로 인해서 상당한 부분 갈등을 해소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러한 갈등의 기존 제도와 앞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공공기관의 갈등관리에 관한 법률에서의 갈등 문제 해결 방식과의 충돌도 불가피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례로서 하나의 예를 든다면 95년 민선 지방자치 실시 이후에 가장 먼저 자치단체 갈등으로 나타난 것이 군포시를 비롯한 쓰레기매립장의 건립문제였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이 문제가 비화되어서 서울시의 25개 자치구 모두가 다 쓰레기소각장을 만들 것을 현재 국무총리께서 정무부시장이었을 때 권고를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환경단체의 반발과 주민의 반발로 무산되고 결국 4개만이 설립되었습니다. 그나마 현재 4개의 소각장도 풀가동 상태도 아니고요.
당시 우리와 비슷한 여건에 있었던 동경의 경우에는 23개 자치구에 세운 쓰레기소각장이 지금은 애물단지가 되어서 자치단체 예산을 낭비시킬 뿐 아니라 각 소각장은 처리할 쓰레기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갈등이라고 하는 것을 꼭 그렇게 비생산적인 요소로만 볼 것이 아니라 적절한 갈등은 오히려 생산적인 요소와 창조적인 정책을 만들어 낼 수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미 우리 사회가 상당히 분업화되고 전문화된 상태 속에서의 갈등관리지원센터라든가 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과연 무엇을 하게 될지는 상당히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굳이 별도의 법을 만들 것이 아니라 정부 스스로의 권한을 지방이라든가 시민사회에게 이양하는 것이 보다 더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부와 학계․시민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이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할 경우, 그리고 이해관계의 갈등뿐만 아니라 많은 가치갈등 문제 자체도 함께 모색할 때만이 비로소 열린 갈등관리거버넌스체계가 가능하고, 또한 현행 법률의 개별법 안에서도 충분히 갈등은 해소시킬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문학진위원장대리문학진
임승빈 진술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상인 진술인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인진술인전상인
안녕하십니까?
바로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저희 사회에서는 사회적 갈등이 과거 어느 때보다 심화되고 표면화되어 있습니다. 크게 보아 이것은 민주주의의 발전이라든가 다원주의문화의 신장, 시민사회의 성장, 그다음에 시민운동의 활성화, 지방자치제의 실현, 공동체정신의 퇴조, 이익사회의 진전 등으로부터 연유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사회적 갈등이라는 현상 그 자체를 반드시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회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편재적이고 정상적이고 나아가서 순기능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사회갈등이 조정과 협상을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매우 희귀해졌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특히 사회갈등이 지역이나 세대, 계층과 같은 만성적이고도 구조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당면한 공공사업이라든가, 당면한 공공정책에 관련된 공공갈등의 영역에서조차 빈발하고 있다라고 하는 문제는 사회통합이라든가 국가 발전에 관련하여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관련하여 이참에 공공기관의 갈등관리에 관한 기본법률을 별도로 제정하겠다고 하는 입법의 취지와 충정은 십분 이해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총체적으로 검토해 볼 때 이 법은 현재 상태로서는 더 이상 추진되지 않는 것이 국민적 이익이나 국가적 미래를 위해서 보다 바람직하다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우선 각종 공공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별도의 법률이 필요하다는 명분에 저는 동의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정부라든가 국회, 혹은 지자체를 포함한 국가기구들의 애초의 존립 근거가 바로 갈등 해결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가는 원래 다양한 사회갈등을 해결하라고 존립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 국민들은 대표자를 선출하고 권력을 위임하고 또한 납세의 의무 등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요컨대 공공갈등의 해결은 원칙적으로 제도라든가 법률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운영하는 리더십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리더십의 문제는 지지율 제고 등 리더십 혹은 정치적 차원에서 접근해야지 그것을 제도적 혹은 법률적 차원으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또한 현재 검토 중인 공공기관의 갈등관리에 관한 기본법률은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정신을 훼손할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갈등의 표출과 대립, 그리고 해결이 국회의 소관 영역에 속한다면, 공공정책의 집행은 행정부의 역할일 것이고 그것의 적법성에 대한 심판은 사법부의 몫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는 입법, 행정, 사법의 고유영역을 초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21세기형 정치과정에서의 국민적 참여가 늘어나고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를 결코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거버넌스의 변화 혹은 협치(協治) 형식은 어디까지나 집권정부 내지 여당의 책임정치를 요구하고 기대하는 선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시민사회의 ‘동반자 정치’가 책임정치를 위협할 수 있는 개연성은 반드시 경계되어야 합니다.
이와 아울러 국민 혹은 시민 참여정치의 활성화가 궁극적으로 초래할 수 있는 정당정치 혹은 의회정치의 약화에 대해서도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 참여의 증대와 같은 명분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갈등관리에 관한 기본법률은 역설적으로 국가 주도의 사회갈등 해결방식을 보다 공고화하고 제도화시킬 우려도 엿보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민간 참여라고 하는 형식논리 속에 사실상의 국가 주도 논리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기관이 공공정책을 수립 및 추진함에 있어서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사전에 예측․분석하고 예상되는 갈등에 대한 대책을 미리 강구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조합주의적 국가’ 혹은 코퍼러티즘의 부활을 염려케 합니다.
국가가 어떤 사회적 갈등에 대하여 수동적 혹은 소극적 역할에 국한되어 있는 것도 곤란한 문제이지만 국가가 다양한 사회갈등을 예상하고 관리하고 해결하겠다는 지나치게 능동적이고도 적극적인 사고 또한 시대착오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사회갈등을 예상한다고 했는데 만약 예상 밖의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는 대답이 궁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 갈등관리위원회 구성의 정치적 중립성이라고 하는 것도 저는 말처럼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정치적 중립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성립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왜 11명인지, 왜 민간위원이 3분의 2인지, 그 근거가 무엇인지, 또 그들의 정치적 중립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그리고 무엇보다 정치적 중립성의 정치적 의미가 무엇인지 현재로서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최악의 경우에 갈등관리위원회는 정부 주도 공공정책을 앞장서서 정당화․합리화하거나 아니면 그런 상황을 결과적으로 초래하는 데 이용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중립성과 공공성을 법조문에 명문화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중립성과 공공성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갈등관리지원센터의 설립도 그 실질적 효과가 의문스럽습니다. 갈등관리 매뉴얼이나 갈등관리 전문인력이라는 용어도 저한테는 생소합니다. 정치인이야말로, 혹은 국회의원이야말로 국민이 요구하는 최상의 갈등관리 전문인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의정활동 모두가 바로 갈등관리 매뉴얼에 해당하는 것이 아닐까도 싶습니다.
또한 갈등관리 전문인력에 자격제도를 도입할 경우 어떤 자격이 중요할지 현재로서는 대단히 모호하고 애매합니다. 특히 국가 인정 갈등관리 전문인력이라는 발상에 이미 국가 주도 사회갈등 해결의지가 다분히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공기관의 갈등관리에 관한 기본법률이 공공갈등의 해결을 위한 법률적․제도적 장치가 되기보다 오히려 공공갈등을 강화하고 악화시킬 우려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기존의 제도적 및 법률적 장치를 통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조차도 공공기관의 갈등관리에 관한 기본법률이라는 새로운 타입의 문제 해결 수단에 의존하게 될 공산이 높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법률이 공공갈등 해소를 위한 ‘최종 장치’이자 ‘결정적 관문’으로 인식될 경우 아마 이 법률에 심한 과부하가 걸려서 일종의 사회적 병목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구라파를 비롯해서 몇몇 선진국가에 유사한 사례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형식을 모방하기에 앞서서 그곳 나라들의 정치․문화적 수준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 오랫동안 축적해서 내재하고 있는 문화자본이라든가 사회자본의 힘은 결코 경시할 수 없습니다.
특히 결과에 대한 승복이 사회적 관행으로 굳어진 나라와 그것에 대한 불복이 미덕이자 개혁인 것처럼 치부되는 나라와는 형편이 같지 않다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외국의 성공이 곧 우리의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요컨대 공공기관의 갈등관리에 관한 기본법률은 배경과 발상에는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법률 자체의 당위성, 효율성 등의 측면에서는 재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치의 몫’, 혹은 ‘정부의 일’만 현재 담당자들이 제대로 잘 수행할 경우 많은 부분에서 해결이 가능하고 또한 가능해야 할 공공갈등의 문제를 왜 굳이 또 하나의 법률을 새로 제정하여 접근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이런 종류의 법률 없이도 공공갈등을 해결했던 역사적 선례도 많고 외국의 사례도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 법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필요성이 없어 보인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학진위원장대리문학진
수고하셨습니다.
공공기관의 갈등관리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한 진술인들의 진술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안에 관한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정우 진술인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정우진술인변정우
변정우입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안에 대해서 제 의견을 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행산업의 무분별한 난립은 인간의 기본적인 삶의 가치에 혼란을 가져오는 등 많은 반사회적인 영향들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락 차원의 한계를 넘어서 과도한 사행행위는 도박의 중독이라는 사회적 문제로도 나타나고 있어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것이 최근에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명․산업사회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한테 다양한 사회적 오락 중 하나로 ‘즐길 거리’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러한 것들도 필요한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양면성으로 인해서 규제와 건전한 발전이 모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를 조화롭게 만들어 나가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봅니다. 특히 사행산업의 불건전한 발전은 경제적인 폐해, 또 과도한 사행행위로 인해서 도박의 중독, 가사 탕진, 가정의 해체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낳고 있고 이런 것들은 이런 산업이 발전된 국가들의 예가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안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건전한 오락이라는 차원에서 이러한 사행산업을 즐기라고 하기에는 안 좋은 부작용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이것들이 방치하기에는 한계에 도달한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것들이 사회의 순리적인 기능으로서 이를 정화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사행산업이 발전한 국가들에서도 이러한 사행산업의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해 규제․조사․감독권을 강력하게 수행하는 정부기구를 만들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사행산업으로 가장 유명한 라스베이거스 같은 경우도 게이밍규제위원회를 두고, 또 영국도 게이밍위원회를 내무부 산하기관으로 두고, 이것들이 대부분들 카지노를 중심으로 해서 역할을 하지만 이런 카지노를 중심으로 한 사행산업들을 굉장히 많은 나라들에서 규제를 하고 있는 이유는 그것에 의한 사회적인 폐해가 크기 때문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외적으로 볼 때 이러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라는 법안이 만들어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타당성이 있는 조치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특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조직될 수밖에 없는 것은 다음과 같은 사유에서 출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카지노는 문화관광부 관광국, 경마는 농림부, 경륜․경정은 문화관광부, 전자게임은 문화관광부, 또 보건복지부 등으로 관리부처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또 행정적인 관리․감독이 현재의 정부가 하는 주 임무로 하고 있고 현장에서의 관리․감독은 불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장기적으로 사행산업 전체를 통합 또는 총량의 조정이 가능한 형태로 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러한 형태를 위해서도 통합감독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국민들에게 사행산업에 대해서 좀더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경각심을 심어 준다는 차원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요인이라고 생각되며 조속한 시일 내에 위원회법을 제정하여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 사회적인 악영향에 대해서도, 새롭게 많은 사행산업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신축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해서도 이런 위원회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국내외 사행산업의 현황을 들여다보면 최근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카지노바, 온라인 경마, 이런 젊은 세대들이 많이 참여하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현재 법으로 통제나 관리․감독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이 IT환경이 잘 발달된 나라인 경우 온라인을 통해서 게임들이 외국 사이트를 통해서 들어오고 또 이런 것들이 성인은 물론 청소년층까지 확산된다는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사행산업의 현황을 들여다봐도 이전까지 사행산업의 사행성을 염려해서 이를 허가하지 않고 강력하게 통제했던 싱가포르 같은 나라들도 지금 사행산업을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태국과 캄보디아 같이 국경지역의 카지노호텔이 많이 성업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국제적으로 봤을 때 사행산업이 관광산업의 하나로 보여지고 있어서 이것을 발전적으로 산업화시키는 것은 사실입니다. 반면에 사행산업의 폐해가 심각하다고 보여지는 중국 같은 경우에서는 나진․선봉지역의 카지노 업체들의 주 고객들이 중국인이었습니다. 이런 중국인들의 방문 통제를 중국 정부에서 해서 그것을 폐쇄하는 사항까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이러한 법안의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의, 손봉숙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윈회법안 또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의 이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일한 이름의 법안이 있습니다. 또한 시민단체에서 청원한 동일한 이름의 법안 등 3개의 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봉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과 또 다른 2개의 법안들의 기본적인 입법취지는 대동소이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본적인 몇 가지 부분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을 볼 때 빠른 시일 내 이 3개의 법안들은 서로 협의 조정을 통해 합리적인 법안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여집니다.
법안에 대한 개선 방향을 말씀드리면 3개의 법안이 모두 예방, 중독의 치유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전체적인 법안의 취지는 동일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또 필요성에 대해서 상호 절대적으로 동감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기존 부처의 관리․감독과 중첩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행산업의 범위 기준은 손봉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을 보면 제일 폭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사행산업 범위는 복권, 게임물까지 확대했고, 시민단체가 제안한 법안에 있어서는 소싸움,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18세 이상 이용 가능한 게임물,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별법 규정,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업종의 산업으로 확대하여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행산업에 대한 정의의 범위를 좀더 확대 적용하는 것이 국민에 심대한 영향을 주는 사행산업에 대한 감독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특히 청소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온라인 형태로 이루어지는 카지노, 경마 등에 대해서도 정의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 다른 법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사행산업에 있어 법 충돌이 발생하는 상황들이 다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소관부처들은 현장 지도․감독이 아니라 행정 지도․감독으로 하고 위원회에서는 현장 지도․감독을 끌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서도 현재 법안에서는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사회적 역할로 봤을 때는 민간인 위원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또 위원회 운영에서도 보면 모든 사항들을 재적위원 과반수로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사행산업 총량제라든가 또 사행산업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는 재적위원 3분의 2 찬성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위원회 기능에 있어서도 관련 부처의 이중적인 지도와 감독 등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의 행정지도와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안을 만들도록 하여 관련 업무의 중복을 예방하고, 중복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부분들은 아예 관련 업무의 이관 등을 통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이중적인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위원회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특히 위원회는 현장조사, 감독 그리고 중독 예방 및 치료센터의 운영 또 관련 연구 등에 중점을 두는 방향 모색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협의․조정 및 권고안에 있어서도 사행산업에 대한 신규 영업장 허가 및 변경 등에 대해서는 권고안으로 제시하여도 총량적인 규제라는 차원에서 사전에 만들어져 있다면 문제가 없으나, 만일 사전에 이러한 부분들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허가안으로 바꾸는 것은 기존 소관부처의 법안과 상충이 일어날 소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손봉숙 의원께서 발의한 법안은 상기의 내용들에 대한 검토와 보완이 된다면 사행산업을 통합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관련 법안 3개가 상정되거나 청원된 상태이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한 현실에서 빠른 시일 내 관련 전문가집단과 공동으로 이를 하나의 통일된 법안으로 만드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손봉숙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안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학진위원장대리문학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진오 진술인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오진술인이진오
감사합니다.
국가 사행산업이 건전한 여가 및 레저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과도한 사행심 유발을 억제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감독기구 설치를 제안해 주신 손봉숙 의원님과 사행산업을 걱정하는 의원모임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부 개선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무위원회에서 사행산업감독기구법안을 다룬다는 것이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너무나 고무적이고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99년부터 시민단체 또 각계, 학계 교수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행사업에 대한 통합감독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여러 차례 개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다가 15년 만에 정무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안건이 되고 토론회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진지하게 논의되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SBS ‘뉴스 추적’에 보면 여러 가지 국가 사행산업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는 제가 그것을 보면서 굉장히 놀란 부분이 있었습니다. 서울역에 계신 노숙자들 중에서 약 3분의 1 정도 가량이 도박산업 때문에 노숙자가 되었다는 진술을 들으면서 정말 이것이 심각하고 안타까운 문제라는 부분들을 또 한 번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국가 사행산업의 현황을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도박공화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국가에서 운영하는 도박시설들이 전국에 편재되어 있습니다. 65개소가 있는데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는 이것이 경마장이나 경륜장, 경정장처럼 시설 안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레저산업으로서 즐길 수 있는 것뿐 아니라 장외지점이라고 하는, 저희들이 볼 때는 거의 하우스입니다. 거의 도박시설을 방불케 하는 것들이 전국에 32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지역사회 안에서 시민사회와 주민들 간의 갈등, 정부부처와의 사회적 손실은 너무나 지대하고 작년, 재작년 순천, 천안, 대전 등지에서의 주민 간의 갈등 부분은 사회적 손실이 너무나 컸다는 부분을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도박산업에 있어서 장외지점, 우리가 레저로 생각하는 경마장이나 시설 안에서의 도박이 아니라 하우스와 같은 형태로 운영되는 장외지점의 매출이 거의 70~8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 국가 도박산업이 얼마나 위험 수위에 와 있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가 사행산업의 총 매출은 15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15조 원의 돈을 국가가 벌어들이는 동안 15조 원을 잃고 있는 300만 원 이하의 서민들의 지출이 있었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로 인한 도박 피해자 현황은 한국마사회가 2002년도에 용역을 주고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중독자가 성인 인구의 9.3%에 해당하는 320만 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병적 도박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3.8%나 되는 130만 명이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말이 130만 명이지 그 사람들의 가족까지 생각하면 국가적으로 얼마나 큰 피해를 주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최근에 심각한 것은 이런 불법도박 중독률이 청소년들에게까지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18세~29세에 해당하는 124만 명이 불법도박에 빠져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활동의 제약을 받고 있는 것들이 심각하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것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 예술, 체육, 청소년 육성 또 복지기금 등 국가정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기금들이 상당한 부분, 52.9%라는 엄청난 비율이 도박산업으로 인해서 충당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바로 이렇게 기금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정당하게 조정되지 않는 기금 형태로, 준조세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은 각 부처마다 경쟁적으로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는, 매출 증대에 열을 올리고 있는 한 요인으로 보입니다.
복권기금의 배분․지원계획을 보면 사행산업에 대한 수익이 얼마나 많은 분야에 전방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혹자는 도박산업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돈으로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으나 이것은 굉장히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가 정당한 세금을 내고 국가가, 지금 우리의 경제규모를 생각해 볼 때 사행산업을 통해서, 역진세 현상 등을 통해서 거둬들이는 돈으로 국가의 근간산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돌아봐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국가 사행산업의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사행산업의 근본적 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역시 노동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도박산업으로 인해서 가정 파탄, 개인 파멸 등 인간 존엄성 자체가 훼손되고 있는 부분을 간과할 수가 없겠습니다. 경제적으로 볼 때도 도박산업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도박으로 벌어들이고 있는 매출에 훨씬 상회하고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됩니다.
또한 관련 부처가 너무나 난립되어 있습니다. 문광부 마사회 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 국무총리 다양하게 나눠져 있어서 이것을 국가 전체적으로 통합하고 관리하는 기능이 부재되어 있다 이런 부분들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사회적 폐해가 심한데 특별히 더 심각한 것들은 이것이 점점 사기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강원랜드, 주식회사 스포츠토토, 주식회사 파라다이스, KLS 등 국가가 국민의 사행심을 가지고 공공적 이익을 위해 특별법을 통해서 한시적으로 허용한 도박산업이 사행업 영역으로서 특정인의 사적 이익을 챙기는 부분에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하고 우려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손봉숙 의원님께서 내신 굉장히 좋은 법안에 대해서 몇 가지 부분, 개선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의 진술인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범위가 조금 넓어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복권위원회는 행정기구인데 이런 부분들이 간과돼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최근에 한 집 건너 한 집 생기고 있는 성인오락실이라는 이름으로 있는 스크린 경마, 온라인 게임, 이런 18세 이상 성인오락게임으로 인정받은 것들에 대한 사후관리 부분들이 포함되지 않으면 국가 사행산업 전반을 아우르기 어렵겠다, 또 우사회……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총체적으로 함께 포함될 때 실질적인 효력이 있겠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자격에 있어서는 국무조정실장이 했을 때, 현재 복권위원회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 부작용이 많이 있습니다. 민관협력 형태로 민간위원장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회 기능에 있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18세 이상 게임물에 대한 사후관리사항을 포함하고, 특별히 세입 및 기금의 조성과 사용에 대한 권고조항들이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회 권한입니다. 위원회가 직접 인허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행산업 전반의 관리와 통제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총량적 기준 마련과 이에 따른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사전동의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각 부처에서 인허가권을 발의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부처별로 기준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인허가권을 사회감독기구로 가져오는 것이 이중적 규제나 여러 가지 행정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할 때 3년 정도에 한 번 정도씩 총량적 기준이나 종합계획의 발전방향에 있어 그것을 준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동의권을 발의함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정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국가 전체의 도박산업이 건강한 레저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국회 기능이, 정치하시는 분들의 기능이 고통 받는 사람들과 함께 하고 고통을 줄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 존엄성을 향상시키고 자유와 행복을 증진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박산업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자유와 행복을 저해당하고 있는 현실을 그냥 남의 일로 생각하고 어느 일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면 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일 것이다, 이것은 우리 국가가 해야 되는 최소한의 국가 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부 부처를 조정 통합하는 정무위원회가 반드시 이 문제를 다루고 국무총리실 안에서 정당하게 기구가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학진위원장대리문학진
수고하셨습니다. 진술인들의 진술이 끝났습니다.
이제 위원님들께서 질의 또는 의견을 말씀해 주실 차례입니다. 오늘 발언시간은 5분으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두 법률안에 관한 질의, 또 의견 개진이 있고 오후에 또 다른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에 관한 공청회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그렇게 제한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열린우리당 이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경이상경위원
박홍엽 진술인에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꼭 필요한 법이라고 진술하셨는데 지금도 사전적 대응이 충분히 있고, 현행법으로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현행의 행정절차법이라든가 또 각종 계획을 설립할 때 주민의 의견을 듣고 하는 절차도 있고 정보공개법도 있고……
왜 굳이 이런 법이 필요한지 짧게 설명을 해 주세요.
박홍엽진술인박홍엽
그 자료 19쪽……
이상경이상경위원
아까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 말고요.
박홍엽진술인박홍엽
예.
지금 예를 들어 천성산 사태 같은 경우에 이런 정책을 입안하겠다라고 사전에 공고를 하고 그에 따라서 의견 수렴을 하게 되면 사전적 의견 수렴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선 그어 놓고 뚫어 가면서 그때 가서 의견 수렴을 하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 같은 경우에도 실시하기 이전부터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합의를 해서 시작이 되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환경영향평가가 되고 난 후에 그것을 받아들이라고 하니까 이해관계자들이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입안 단계, 계획 단계에서 실시하는 것이 실제로는 사전적 의사결정이 되겠습니다.
이상경이상경위원
그런 것은 행정계획이나 아니면 법규 제정을 하기 전에 내부적으로 할 문제지 무슨 기관을 복잡하게 만들고 할 필요가 있는지……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질의는, 선진국은 예외 없이 이러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했는데 우리나라의 이 법안과 같은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도 미국의 NRA입니까? 이것도 그렇고, ADRA 같은 게 어떻게 우리나라 이런 제도와 비슷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까?
독일의 계획확정절차도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절차와 거의 비슷한 게 있고, 네덜란드 폴더 모델(polder model) 얘기했는데 이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모델 아닙니까? 그것은 사회 전체적인 쟁점이 있을 때 국가와, 예를 들면 노사정협의회 같은 어떤 코퍼러티즘(corporatism)적인 그러한 것이고…… 갈등관리기본법입니까? 여기에서 상정하는 것과는 많이 다른데 그것을 선진국에서도 이렇게 예외 없이 하고 있다, 이런 비슷한 제도가 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이게 어떻습니까, 저는 이것 전혀…… 전혀는 아니지만 이것을 들면서 선진국도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해야 한다는 것은 좀 설득력이 약한데요?
박홍엽진술인박홍엽
사전에 이해당사자의 의견 수렴이 정부의 당연한 기능일 수도 있지만 프랑스 같은 경우에 국가공공토론위원회를 거치고, 그다음에 앙케이트라는 민의조사를 거치는 그러한 경우는 사전적, 사전에 주민 참여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상당히 취지가 같다고 저는 보고 있고, 물론 구체적인 적용에 있어서는 조금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다음에 갈등조정회의가 말하는 ADR, 대안적 분쟁해결 방법으로서 조정이라는 것도 외국에서 실시하는 행정분쟁해결법에서 말하는 조정하고 실제 우리 법안에서 제시되고 있는 취지는 같다고 보아서 그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이상경이상경위원
ADR은 사후적으로 분쟁조정하는 것 아닙니까?
박홍엽진술인박홍엽
바로 갈등조정회의도 그렇습니다.
이상경이상경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이것은 사전적으로 행정절차나 행정계획이나, 아니면 법규 제정하기 전에 먼저 의견 듣고 갈등을 사전에 예방한 다음에 법안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뭐 어떤 계획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DR은 전혀 다른 겁니다. 사후적인 분쟁조정하고 이것 사전적으로 하는 것을 비슷한 것으로 하면 안 되고……
5분만 하려니까 너무 짧은데……
신창현 진술인에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중립성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그 의미가 뭔지, 누구로부터의 중립인지, 또 무엇을 위한 중립인지……
신창현진술인신창현
새만금이나 천성산, 부안 방폐장에서 정부가 중립적이지 못했지요. 당사자이면서 중립적인 척 하니까 국민들이 불신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정부가 심판 보려고 하지 말고 이해관계가 없는 중립적인 제3자를 활용하라는 얘기입니다.
이상경이상경위원
그런데 국가 어떤 공공기관의 정책이나 이런 것은 제3자란 개념이 필요합니까? 국가도 물론 당사자이기는 하지만 어떤 사적인 개인 간의 분쟁에서 중립적인 제3자가 개입하는 것과는 상당히 차원도 다르고, 그런 의미에서의 중립성이라면 상당히……
그리고 중립적인 제3자가 일반 시민이나 전문가라고 했는데 과연 일반 시민이나 전문가가 얼마나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과연 국민들이 중립적이라고 인식을 할지 그것도 의문입니다.
문학진위원장대리문학진
아쉽더라도 끊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나라당 고진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고진화고진화위원
아까 박홍엽 진술인께서 비용과 편익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반대토론 하신 분들이 제기한 문제를 몇 가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 어떻든 지금 임승빈, 또 전상인 두 선생님께서는 참여민주주의가 거버넌스체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발전이 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을 반론으로 제기를 하셨는데……
박홍엽진술인박홍엽
아, 제게……
고진화고진화위원
동일한 참여를 주장하시면서 한쪽에서는, 지금 박홍엽 신창현 두 분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세요.
박홍엽진술인박홍엽
그 차이점은 거버넌스체제가 되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두 분의 말씀이시고, 바로 그런 것을 실현하기 위해 사전에 주민의 참여에 의해서 합의 형성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실제 두 분은 도달한 상태를 말씀한 것이라면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도달하기 위한 그 과정을 말씀드린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진화고진화위원
그러니까 사전 예방적 기능이 이 두 분의 지적에서는 잘 안 나타난다, 이런 얘기인가요?
박홍엽진술인박홍엽
그렇습니다.
고진화고진화위원
저는 이 갈등관리의 적극적 기능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인데요, 제 느낌으로는 소위 우리나라 같이 어떤 권위주의 체제에서 민주주의가 굉장히 확대되고 이러한 체제에서는, 그리고 지금 예전처럼 어떤 일방적인 정부의 통제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먹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갈등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여기 지금 법률에서 제안하고 있는 것 중에서 제가 관심을 많이 갖는 것은 갈등관리하는 것을 연구하고 모델링하고 그것을 하나의 어떤 매뉴얼화하고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제가 보기에는 비용 면에서 사전에 이런 것들이 충분히 되어 있는 사회가 선진국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후적인 비용이나 이번에 투표하면서 모든 세력들이 다 달라붙어 가지고…… 방폐장 문제 말이지요. 그렇게 해서 들이는 비용이면 사전에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훨씬 더 적게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지금 문제는 제가 네 분의 토론을 들어 보니까 결정적인 것이 노사정위원회,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처럼 어쨌든 갈등관리체제가 지금도 작동을 하고 있고 또 그것이 진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하고, 현재까지 진행된 갈등관리시스템 가지고는 안 된다, 뭔가 새로운 게 되어야 된다, 이런 것의 차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현재 있는 갈등관리제도가 어떤 부분이 취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신창현진술인신창현
지금 이 법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갈등은 모든 갈등이 아니라 이 법 제11조에도 나와 있지만 국민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거나 아니면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갈등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제가 분쟁위원장을 2년 2개월 했습니다만 민간부문의 작은 갈등 해결에는 상당히 효과적인데 정부가 당사자인 공공갈등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정부가 어떻게…… 중이 제 머리 깎느냐?’ 하고 신뢰하지 않고 아예 갈등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고진화고진화위원
신뢰성을 높여 가는 데 새로운 기구를 만드는 것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안 생길까요?
신창현진술인신창현
저는 이것은 상식에 속한 얘기라고 봅니다. 당사자가 심판을 보는 것보다는 그 어느 쪽에도 이해관계가 없는 중립적인 제3자에게 심판을 맡겨야 결과에 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진화고진화위원
그러면 이 기구의 주체가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야 됩니까?
신창현진술인신창현
여기에서 만드는 기구라고 하는 것은, 갈등관리지원센터는 사무 지원기구로……
고진화고진화위원
지원센터말고요, 아까 얘기했던 위원회……
신창현진술인신창현
갈등관리심의위원회도 그 부처의 갈등을 관리하기 위한 전문적인 자문위원회이지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기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진화고진화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기구들이 전부 다 그런 자문기구나 심의기구입니까?
신창현진술인신창현
지금 이 법에서 갈등을 해결하는 기구는 제20조에 나와 있는 사회적 합의 촉진을 위한 갈등조정회의나 아니면 제15조에 나와 있는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갈등의 예방기구가 되겠습니다. 거기는 모두 이해관계자 또는 당사자들이 중립적인 제3자를, 정부도 이해관계자인 경우에는 민간부문에서 중립적인 제3자를 진행자로 고용해서 공정하게 진행하도록 제도화하는 절차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학진위원장대리문학진
고진화 위원님 애 많이 쓰셨습니다.
다음은 열린우리당 박명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광박명광위원
변정우 진술인에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사행산업에는 분명히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사행산업이 성행하면서 부정적 요인이 너무 많이 나타나서 사회․가정 파괴 현상도 나타나서 이것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이런 시도가 있는 것으로 일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여쭤 보지요.
이미 적시했다시피 미국 네바다주의 경우 게이밍 컨트롤 보드(Gaming Control Board)를 만들어서 하는데 여기에 직원이 한 500명 된다고 그랬지요? 그다음에 또 뉴저지주 게임집행부, 카지노규제위원회에도 730명 정도의 임직원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이런 감독기구가 있습니까?
변정우진술인변정우
연방정부 차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박명광박명광위원
제가 그런 관점에서 한번 여쭤 보는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작은 정부를 추구하고 분권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추세에 역행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굉장히 작은 나라이기는 하지만……
제가 국회에 와서 보니까 국무조정실 또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가 수십 개, 아마 다 따져 보면 수백 개가 될 겁니다. 그중 2개 정도로 분류가 될 수 있는데 하나는 진짜 국무조정실에서 사무 업무까지 관장하는, 또 하나는 각 부서에 맡겨져 있는 것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런 위원회를, 예를 들어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만들어 놓으면 과연 그렇게 실효성이 있겠는가……
지방분권화 시대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어떤 의미에서는 지방으로 가져가서 하는 게 좋고 시장의 기능에 맡기는 게 오히려 낫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농촌지역에 카지노가 설 수 없을 겁니다. 또 제주도 같은 데는 앞으로 자유화되고 개방화되니까 카지노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행산업을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오히려 더 권장을 해야 될 판인데 그렇게 되었을 때 앞으로 점진적으로 분권화시대에 맞춰서 이와 같은 감독 기능이라든지 조정 기능도 지방정부에 이관하는 것이 오히려 근본적인 추세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변정우진술인변정우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호주같이 큰 나라였으면 지금 박명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다고 판단이 되는데 대부분의 나라들이 카지노를 중심으로 해서 감독위원회를 구성하는 그런 패턴들인데 한국에서는 특이하게 온라인이라든가 또 카지노바 이런 새로운 유형들이 많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효율적 관리를 과연…… 지방정부들이 하는 것은 어떤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활성화시키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보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런 감독위원회들이 오히려 좀 부정적 역할일 수 있지 않겠느냐, 지방정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박명광박명광위원
제 얘기는 감독위원회 내 업무가 굉장히 많아질 것 아니겠어요? 국무조정실에 실무진 없이 위원회 만들 수는 없을 거고…… 그다음에 실무진을 예를 들어서 카지노, 게임 이게 수십 개 있는데 거기에 두 사람씩만 두어도 효율성은 전혀 없고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지금 각 부서에서 나누어서 관장하는 것보다 옥상옥의 역할을 할 수가 있고……
지금까지의 제 경험으로 보면, 지난번 국감에서도 제가 지적했습니다마는 TRS 무선통신망은 사실 행자부, 정통부, 그리고 방재청에서 하는 일인데 국무조정실에서 이것을 맡아서 한다고 그러는데 실무자들이 전혀 알고 있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내용은 모르고 책임은 지고 제대로 통합 조절이 안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서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신창현 진술인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공공기관의 갈등관리에 관한 법률안에서 갈등 예방을 위해서 갈등영향분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향분석 한다는 게 쉽지 않지요. 이를 어떻게 해야 이해당사자 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또 이를 통해서 최선의 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지가 더욱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방식을 어떻게 시행해야 한다고 보는지 간략하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신창현진술인신창현
갈등영향분석은 정부가 이해관계자를 찾아가서 물어보는 심층면담법이기 때문에 기존의 여론조사와는 다릅니다. 앉아서 기다리는 여론 수렴이 아니라 찾아다니면서 물어보는 여론 수렴이 첫 번째 특징입니다. 사업 시행자나 정부 행정기관이 찾아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박명광박명광위원
엄청난 예산과 인원이 필요하겠네요?
신창현진술인신창현
그런데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진 않습니다, 노력만 하면 됩니다.
박명광박명광위원
알겠습니다.
문학진위원장대리문학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 이진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진구이진구위원
이진구 위원입니다.
박홍엽 행정연구원께 질의하겠습니다.
노사정위원회,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토지수용위원회 등의 이미 갈등 해결을 위한 여러 조정기구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구들과 갈등관리위원회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박홍엽진술인박홍엽
이해당사자가 어떠한 정부 정책에 대해서 반발해서 갈등이 발생되고 난 후에는 분쟁조정기구가 효과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 기구가 제대로 역할을 하는지 어떤지를 떠나서 일단 갈등이 발생되고 난 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고, 현재 이 갈등관리 법안은 갈등의 사전적 예방, 그러니까 정책을 결정하기 이전에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는 데 포커스가 있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진구이진구위원
갈등관리위원회가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거의 없어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박홍엽진술인박홍엽
현재 여기에 갈등관리위원회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법안의 명칭은 갈등관리심의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분의 2 이상을 외부 갈등관리 전문가로 채워 넣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각 부처에서 갈등관리를 함에 있어서 자문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갈등관리정책을 결정하거나 그런 기능은 아니라는 점에서 저는 자문 기능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진구이진구위원
전상인 교수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장이 법적 적용 여부를 신축적으로 판단하게 되면 중립성과 공공성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전상인진술인전상인
심각할지는 모르지만 부분적으로 그런 일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진구이진구위원
갈등 사례의 자료 축적과 분석 등은 기존의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전상인진술인전상인
100% 충족되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상당히 충족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진구이진구위원
그러면 변정우 교수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외국 사행산업 감독체계의 가장 큰 특징과 그중 우리 현실에 도입 가능한 부분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변정우진술인변정우
이 법안이 아마, 1999년에 카지노를 중심으로 해서 감독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때는 아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카지노 중심으로 되어 있었는데 현재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법안의 유형들은 그것하고 좀 다릅니다, 국제적인 형태하고. 국제적인 것은, 카지노 중심으로 가고 한두 개가 더 들어가 있는 게 영국의 예입니다. 그리고 호주나 미국 같은 경우는 주정부에서 감독위원회를 컨트롤하고, 또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컨트롤하고…… 그래서 각각의 특징들이 서로 다 있기 때문에 아마 환경적인 것, 또 문화적인 성격들이 포함되면 이런 유형들은 달리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문학진 간사, 김정훈 간사와 사회교대)
이진구이진구위원
이진오 사무처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면 자칫 과잉 제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진오진술인이진오
일전에 로또가 나왔을 때 저희가 복권위원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0개 부처 이상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통합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어렵겠다, 그때도 이것이 ‘불가능하다 혹은 이중 규제다, 어렵겠다’ 했는데 지금 훨씬 효율성이 높아졌습니다.
지금 도박산업이 너무 광범위하게 있고, 정부부처 자체가 사행산업의 관리․감독 기능을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일 것이다, 그래서 국무총리실 산하에 만드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진구이진구위원
마사회에서는 경마를 국가 기간산업으로 인식해서 타 사행산업과는 차별화해 가지고 농업정책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진오진술인이진오
마사회에서 말씀하시는 경마가 축산업에 미치는 긍정적 요소에 대해서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 부분을 잘 살리고, 그러나 현재 마사회가 운영하고 있는 경마산업으로 인해서 피해가 상당히 큽니다. 이런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 또 부족한 부분들은 마사회 자체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을 넘어섰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하는 것이 국가적 기구로서의 의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진구이진구위원
손봉숙 의원님 나오셨나요? 그 법안을 제안해 주신 것을 무척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훈위원장대리김정훈
이진구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열린우리당의 신학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학용신학용위원
인천 계양갑구의 신학용 위원입니다.
근본적으로 국회가 어떻든 간에 모든 사회갈등의 해결자가 될 수 있을까, 사회통합을 이루는 궁극적인 장소가 국회인데요.
제가 전상인 교수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행정부의 집행행위는 법률과 예산이 수반된 경우 모두 국회를 통과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일반적인, 개괄적인 모든 집행행위에 대해서 일단 예산이 수반된 법률을 통과시키고 난 후의 일은 행정부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대부분 사회생활이 정부를…… 물론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정부가 국민을 규제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공동사회라고 볼 때 국회가 그렇게 해 주니까 가능한 거지 개별적인 집행에까지 국회가 조정자 역할을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것은 결국 법원이 해야 될 일이고.
그래서 그렇게 큰 그림에서 보면 집행할 때 또는 집행하기 전에 또는 법률을 통과시키기 전에 어떤 공공행위를, 공공건설 분야를 사전에 심의받아 가지고 갈등을 최소화시킨다는 것은 저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교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저도 대부분 인정하지만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제가 말씀드린 이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전상인진술인전상인
저도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동의를 하고 참 답답한 마음 많고요, 현실적으로 여러 국책사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든가 국가적 낭비를 보면 참 안타깝기 짝이 없는데 다만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사회적인 진통을 겪고 있고, 어떻게 보면 과도기일 수도 있고, 아까 제 발언 때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이 법이 나쁜 법이라든가 그런 말씀이 아니고 지금 현 단계에 이 법이 꼭 필요한 법인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가령 사회 갈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처리하는 아주 구체적인 입법이 만들어지게 되면 앞으로 유사한 모든 사회적 갈등이 이리로 몰릴 텐데 상당히 병목현상이 예상이 되고 만약에 이 법조차 워킹을 하지 않으면 더 이상 대안이 없다는 것이었지요.
신학용신학용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을 우려합니다. 근본적인 일은 어떻든 정부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가 나설 수 있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회 갈등에 정부가 일일이 갈등 문제라고 해 가지고, 근본적으로 갈등이 개인과 정부 간의 규율과 규제니까…… 그래서 특정 분야 혹은 집단, 개인 간의 갈등이 되어서 대부분 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개인적으로는 가서 “이것 해결해라”, “하지 마라”고 그러니까 물론 그런 것이 있겠지만, 집단적인 현상이 시기로 나타나고, 이것이 정말 편으로 갈려서 싸워야 될 정도까지의 사업이나 공공 행태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견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한정된 분야에서 하려고 그러는 것이지 모든 행위에 다 하지는 않을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상은 나타나지 않지 않겠느냐는 것이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
물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주장은 일면 타당하지만 큰 그림에서 보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것이고, 그렇다고 이것을 가지고 권한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행정부의 권한이 아니고, 그 권한 행사를 좀더 차질 없이, 그리고 그것이 갈등 없이, 분쟁 없이 해결하자는 뜻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 큰 사업 부분이나 갈등이 유발되는 부분에 한해서 우선 시작하면서 효과가 좋으면 자꾸 범위를 넓혀 갈 수도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전상인진술인전상인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현재로서는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분야가 조금 모호하고 막연하고 포괄적인 측면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위원님들이 다 전문가이시지만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미리 예상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상밖의 문제가 터지면 어떻게 하시겠느냐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다 예상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신학용신학용위원
물론 그렇지요.
김정훈위원장대리김정훈
신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이승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승희이승희위원
민주당의 이승희입니다.
제가 계속 지적하는 바이지만 국무조정실에서 시도하고 있는 두 가지 제정법, 국정평가기본법하고 갈등관리기본법, 이 두 가지 법이 저는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아주 좋지 않은 의도를 담고 있다, 좋지 않은 의도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의회를 무력화시키는 기본을 깔고 있다는 것이지요.
국정평가기본법을 보면 행정부에 대한 견제는 의회 본연의 역할이고, 따라서 행정부에 대한 평가도 의회의 기본적인 기능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국무총리가 대통령이 임명하는 민간 위원들을 데리고, ‘데리고’가 말이 그렇다면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는 민간 위원들과 함께 행정부의 업무를 평가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의회의 본연적인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기도를 담고 있는 것이고, 갈등관리기본법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떤 의도를 담고 있다는 것이지요. 저는 그것을 가장 우려합니다.
기본적으로 이해관계와 갈등을 조정하고 협의하는 곳은 국회입니다. 국회의 본연의 업무를 민간인과 함께, 제3자에게 맡겨서 조정하는 것이 훨씬 낫다, 이것은 첫 번째 법과는 달리 의회에 대한 무력화뿐만 아니라 정부에 대한 강한 불신, 민간인이 해결하면 다 될 것 같은 기본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무조정실에서 갈등관리기본법은 스스로의 존재가치를 다 버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무조정실이 왜 있습니까? 조정하는 곳입니다. 국무조정실을 없애 버리시고 민간인들에게 그 기능을 맡기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이번에 2005년 1월부터 6개 부처에서 시범 사업을 했는데 세 가지는 진행 중이고 세 가지는 완료되었다고 그래서 여기 와서 제가 이것을 봤는데 이런 정도의 갈등 같으면, 특히 건교부하고 산자부의 갈등 이런 것은 다 국조실에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사업은 거창하게 갈등조정회의, 규제협상, 제3자 없어도 조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5년으로 할 것이냐 15년으로 할 것이냐, 7년으로 할 것이냐 15년으로 할 것이냐 할 때 그러면 중간 10년으로 하자, 갈등 해결되었어요. 지금 이것을 성과라고 내놓았습니다.
또 세 번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강수계 의무제 오염총량제, 7개의 지방자치단체가 반대했는데 환경부하고 같이 설득을 해서 됐다…… 설득을 해서 되는 방법 같으면 무엇하러 갈등관리기본법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시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떤 위원님은 큰 틀에서는 괜찮다고 그랬지만 나는 큰 틀에서나 작은 틀에서나 전체적으로 다 문제가 있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상인 진술인이 삼권분립을 저해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전상인진술인전상인
거버넌스라는 개념을 통해서 이제 전통적인 삼권분립이 조금 약화되고 혼합되는 것이 추세이기는 하지만 어떻든 현행 헌법이 살아 있고, 그렇다면 예를 들어 이 법률이 조정이 잘 안 되면 막판 해결은 법원에서 하면 되는 것이고, 헌재도 있고, 그 이전에 의회도 있고…… 말하자면 삼권을 관통해서 이 법률이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승희이승희위원
임승빈 진술인, 이 법의 기본적인 의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임승빈진술인임승빈
만드신 분들의 의도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몇 가지 전제 조건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갈등관리 전문가라는 것이 과연 존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 가치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 어떻게 본다면 새로운 갈등에 대해서는 새로운 방법론이 가장 적절함에도 불구하고 사전적 방법론을 한다는 것이 조금 이상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은 매우 힘들 것 같고요.
그리고 결과가 갈등이지 사실 원인은 매우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 원인에 대해서 우리 사회는 이미 개별 법령에서 상당히 적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개별 법령을 개정 내지 수정하는 것이 비용 효과 면에서 훨씬 더 적게 들 것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선진국에서도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은 소위 숙의민주주의라는 방법론이 있습니다. 딜리버레이티브 디모크러시(deliberative democracy)라고 하기도 하는데 숙의민주주의적 방법론을 택하면 기초적인 단계에서부터 수렴적으로 올라오게 되기 때문에 상당한 부분 갈등을 해소시키는 방법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아까 이승희 위원님께서 지적하다시피 정부가 정부의 고유의 권한 내지 정부의 역할을 어떻게 보면 방기에 가까운, 그리고 결정에 대해서도 승복하지 않을 것에 대해서 어떻게 승복시킬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없는 상태에서의 법안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훈위원장대리김정훈
이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열린우리당의 오제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제세오제세위원
열린우리당의 오제세 위원입니다.
진술인 두 분 중에서 임승빈 진술인하고 전상인 진술인의 의견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거든요.
예컨대 엊그제 쌀 비준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는데 그 건만 하더라도 굉장히 큰 갈등 문제의 하나였습니다. 그런 비준안 같은 갈등 요인이 발생했을 때 현재 만들려고 하는 갈등관리에 관한 법이 있었다면 그 법에서 하려고 하는 것들이 거기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었을까, 갈등지원센터라든지 갈등조정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법을 만들려고 하는데 지난번 쌀 비준안에 있어서 다 그런 것을 거친 것이 아닌가, 또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이 갈등지원센터나 위원회에서만 논의해야 할 문제가 아니고 전 정치적으로 또는 전 정부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대처하고, 또 이해당사자 간에 충분히 논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국회 비준안 통과하는 데까지 갈등이 끊이지 않고, 지금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갈등이라는 것이 이런 것인데 갈등관리에 관한 법을 만들어서 과연 그 법이 효력을 발생할 수 있겠느냐 하는 데 대해서 근본적으로 저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예와 마찬가지로 끝까지 관리가 되지 않고 끝까지 이해당사자 간에 서로 논란을 하고 서로 양보를 받아 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과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갈등이거든요. 그것이 이런 갈등관리에 관한 법을 가지고 과연…… 제대로 된다면 오죽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 법을 가지고도 되지 않는 것이 갈등입니다.
그래서 이 법의 취지는 이런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기관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것인데, 그것은 이 법이 아니라도 중요한 환경 문제나 핵 방폐장 문제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 이런 과정을 다 거치게 됩니다. 꼭 법에서 위원회를 안 만들더라도 산자부에서 관련되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핵 문제를 논의하게 되고, 또 쌀 문제 같은 것도 농림부에서 그런 위원회 이상의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끊임없이 논의를 하고 조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법 자체가 무용지물이다, 이 법이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 그리고 이 법 명칭 자체가, 갈등을 관리한다는 법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보는데 박홍엽 진술인하고 신창현 진술인께서는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신창현진술인신창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도 저는 국회가 갈등 해결기관이지만 국회가 모든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다고 해서 국회가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국회는 갈등 해결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부도 마찬가지이고 사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사회가 복잡하고 다양해지면서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3권만 가지고는 해결하지 못하는 갈등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갈등관리법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서 괭이가 필요할 때도 있고, 호미가 필요할 때도 있고, 쇠스랑이 필요할 때도 있다는 관점에서 저는 이 법을 보고 있습니다.
오제세오제세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우리 국가에 정부와 입법부와 사법부가 있는데 헌법에 보장된 3부를 제외하고 그것보다 더 뭣한 갈등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국민이 뽑는 국회가 최종적인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법은 그런 면에서 보면 제 위상을 잘 파악하지 못한 법이 아니냐고 저는 판단합니다.
신창현진술인신창현
그 점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해결하지 못하는 갈등은 국민이 직접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정훈위원장대리김정훈
오제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 이강두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委員李康斗委員
이강두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전적으로 오제세 위원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정부의 역할이라는 것은, 정책을 만든다, 새로운 법을 만든다는 것은 전부 이러한 국민들의 갈등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만들고 다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부 차원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 총리실 산하에 국무조정실도 두고 수십 개의 위원회를 둔 것도 바로 그런 배경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것이 해결될 수 없는 이념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다면 그것은 법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어프로치해서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야지 관리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더욱더 옥상옥을 만드는 것이 아니냐, 저는 임승빈, 전상인 두 진술인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바로 이러한 문제를 옥상옥으로 만들어 가지고 더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상인 진술인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가치의 문제가 대립이 되고 갈등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가치의 문제를 갈등조정위원회가 들어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천만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디까지나 이러한 갈등의 문제는 중장기적으로 해결한다는 전제를 두고 정부가 끊임없이 노력하고 설득하고 이해를 시키는 것이 뒤따라 주는 일이야말로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갈등관리법을 새로 만듦으로써, 아까 두 진술인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새로운 갈등을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 비추어본다면 지금까지 각 정부 출연기관 연구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많은 연구소를 상대로 해서 동원할 수 있는 힘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정책을 만들고 갈등의 요인을 없애는 법을 만드는 노력을 꾸준히 해야 되는 것인데 오히려 정부의 해야 할 일을 포기하는 차원에서 이 법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면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제 의견에 대해서 박홍엽, 신창현 두 진술인께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박홍엽진술인박홍엽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까요.
이 법안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정부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최소한 절차에 있어서는 먼저 합의를 이루자, 천성산 같은 경우에도 환경영향 조사가 다시 실시되고 있는 것은 최소한 정부가 일을 함에 있어서 사전에 이해관계자 간에 그것에 대한 절차에 대해서 인정을 안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법의 취지는 기존의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견수렴의 정책 결정 바로 이전 단계가 아닌 이전에 하자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갈등관리위원회는 갈등관리위원회가 의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고 갈등관리위원회는 기관장에게 이번에 이런 갈등을 관리, 예방,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것이 좋을 것 같다 해서 합의 형성 절차를 권고해 주는 것이지 거기에서 어떠한 것을 의결하거나 결정하는 기능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앞으로에 있어서는 갈등을 정부가 지금까지는 많이 다루어 왔는데 실제로는 당사자인 시민단체와 이해관계자들이 좀더 많이 참여하는 참여의 통로를 넓혀 주는 것으로써 이 법을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미리 주라고 말씀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는 지금까지 행정절차법이 형식화가 많이 되어 있어서, 그런 면에서는 참여의 폭을 넓힐 수 있다는 것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委員李康斗委員
그런데 지금 말씀한 대로 그러한 문제를 정부가 정책을 운영하면서, 집행을 하면서, 입안을 하면서 직접 부딪쳐서 노력을 하고 해결하는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갈등위원회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더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든다는 말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그동안 노력을 안 했다면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라 해 가지고 총리실에서 업무지침을 내린다든지 앞으로 갈등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차원에서 그동안 많은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를 통해서 그런 역할을 준다든지, 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갈등정책을 만들 때는 각계의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거기에 대한 최대공약수를 찾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냐, 이렇게 어프로치를 해야지 법을 만들어 가지고 새로운 관리를 하겠다는 발상이야말로 정말로 국민으로부터 엄청난 비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 염려됩니다.
김정훈위원장대리김정훈
이강두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열린우리당의 이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식이근식위원
저도 오제세 위원이나 이강두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합니다. 박홍엽․신창현 진술인께서 바로 이것이다 하는 해답을 못 주었기 때문에 이 생각이 아직까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어떤 갈등이 예상이 되고 갈등이 생겼을 때 이해관계인을 광범위하게 참여시키고 그 사람들 의견을 듣고 설득하고 수렴해서 합의에 도달케 하는 일을 행정이 당연히 해 오고 있고, 또 해야 될 일입니다. 거기에다가 각 부처라든지 범정부적으로 갈등을 해소하는 기구가 현재 있습니다. 또 갈등을 해소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박홍엽 진술인도 예시를 했습니다마는 행정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산업자원부라든지 건설교통부, 환경부 등에서 갈등을 잘 해소해 내고 있습니다, 현행 법 테두리 내에서, 또 행정의 매뉴얼을 통해서.
그런데 굳이 삼권분립을 훼손한다는 비난을 받아 가면서, 게다가 법이 하나 만들어지면 법을 운영하기 위한 기구가 있어야 되고 지원센터가 생겨야 되지 않습니까? 지원센터를 운영하려면 인력이 있어야 되고 예산을 필요로 하고, 이렇게 해 가면서까지 이중적으로 구태여 이런 법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어디에 있는지……
그래도 제가 행정을 많이 해 봤고 행정을 최대한 이해하는 입장에 있다고 생각되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될 때는 일반 국민을 설득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진술한 내용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바로 이것이다, 이래서 이 법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는…… 대단히 죄송스런 말씀입니다마는 그렇게 인식하기에는 조금 미흡하지 않나, 그래서 앞으로 국민을 설득시키기 위해서는 바로 이것이다 하는 노력을 끄집어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어찌 생각하십니까?
신창현진술인신창현
위원님 의견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관점의 차이, 가치관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시작하는 것이 갈등관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을 충분히 존중합니다.
그런데 또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자기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 아니냐, 자기의 권한을 스스로 내던지는 것 아니냐 하는 시각을 저는 아까 말씀드릴 때 이것을 스스로 개혁하겠다는 행정 개혁의 관점에서 보았습니다. 똑같은 사안도 이렇게 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분명히 정부가 할 일을 제대로 잘하면 이런 갈등관리법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가 현재 갈등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수단들이, 행정절차법이나 정보공개법이나 행정규제기본법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운영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구조적으로 그 법의 목적과 대상 자체가 이런 갈등관리법의 목적이나 대상과는 다르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외람되게 비유를 들었습니다마는 쟁기로 지어야 할 농사가 있고 호미로 지어야 할 농사가 있습니다. 행정절차법은 그 나름대로 논리와 목적과 대상이 있습니다. 갈등관리법은 행정절차법이나 정보공개법이나 행정규제기본법으로 커버하지 못하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법이라는 것은 국민이 잘살기 위해서, 국민이 좀더 편하게 살기 위해서 필요하면 얼마든지 만들어 쓸 수 있는 연장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근식이근식위원
그 말도 맞는데 기존 법을 보완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노력도 해 보았습니까?
신창현진술인신창현
당연히 행정절차법이나 환경영향평가법이나 행정규제기본법의 개정을 통해서 이 법의 정신을 담을 수 있지 않겠나 먼저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행정절차법은 인․허가제도, 단속까지 그 자질구레한 모든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등관리법은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갈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법을 행정절차법에 담으면 인․허가, 지도․단속까지 모두 대화와 타협으로 국민과 협조해서 해결하라고 하면 너무나 급진적인 법이 될 수 있다, 오히려 교각살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근식이근식위원
이 법만 만들어지면 모든 갈등은 없어지겠군요?
신창현진술인신창현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행정절차법이나 사법 절차나 의회 절차로 해결하지 못하는 틈새에서, 열 가지 공공 갈등이 있다면 그중에 한두 가지만이라도 이 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이 법은 필요한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근식이근식위원
아까 오제세 위원이 쌀 협상 비준안과 관련해서 갈등해소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 법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이 갈등을 해소할 수 있습니까?
신창현진술인신창현
이 갈등관리법 가지고 그 쌀 비준 협상 문제 해결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미국도 저희보다 한 30년 먼저 이런 법을 만들어 가지고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중에 절반 이상 해결하면 대단히 성공적인 법이고 그것만으로도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근식이근식위원
그런데 문제는 의식입니다. 의식수준이 개선되지 않고는 아무리 좋은 법이 만들어져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국민이라든지 행정 하는 사람들의 의식이 바뀌어지지 않는 한…… 미국 법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미국은 문화도 틀리고 민주주의 발전 단계도 틀리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하면 될 것이다 하는 것은 환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현실적인 법이 뭔가, 현실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김정훈위원장대리김정훈
이근식 위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열린우리당의 강길부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강길부강길부위원
강길부 위원입니다.
저는 건설교통부에서 일하면서 민원인들하고 하도 많이 부대껴 봤기 때문에 이 법이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왜 그러냐 하면 공사현장에 가 보면 보상법규나 기준에 없는 사항, 예를 들면 소음 진동 먼지 이런 것에 대해서 보상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 가 보면 피해가 있는 것은 틀림없는데 관계 법규가 없거든요. 그러면 행정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뭔가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멋대로 하면 감사원에 걸릴 것 같고, 이런 갈등조정기구나 뭐가 있어서 제3기관에서 조정해 주면 자기가 감사를 받지 않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하는 차원에서는 필요하다는 것이 저는 느껴지는 부분도 있고, 또 현장에 가 보면 한전 고압선 지나가잖아요? 그것 전부 다 반대하거든요. 그런데 그 업무를 담당하는 한전 직원들은 제발 이것 보상 얼마든지 주고서라도 해결하고 싶다 이거야, 그러나 근거규정이 없다 이것입니다. 위원회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그런 차원의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효한 부분도 있을 것이다, 그것은 이런 갈등관리위원회나 갈등관리법보다는 개별법에 그런 장치가 있었으면 좋겠다, 어디든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여러 번 민원인을 대하면서 느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 보는데, 이에 대해서 박홍엽 진술인하고 임승빈 진술인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박홍엽진술인박홍엽
저도 위원님의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한 가지 사례로 마산 진동에 보게 되면 10만 평의 택지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6만 평 1공구에서 청동기시대 유적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화재청이 그것을 사적지로 지정하게 되면 주민들이 500m 이내에서 신․개축도 못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1800평만 묶어 달라, 하지만 역사학자들은 3만 평 정도는 묶어야 된다, 그렇게 됐을 때 문화재청은 그것을 보상해 주고 싶은데 보상해 줄 수 있는 길이 없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화재청 역사상 처음으로, 10년 동안 45억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매몰비용이라든지 좀 보상해 주자 이것을 처음으로 협의기구 구성해 가지고 문화재청에서 해서 주민들이 문화재청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별법에서 규정이 있으면 괜찮은데 지금 각 모든 개별법에 따라서 너무 많은 갈등 사안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이 되는, 범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하나의 규칙이 저는 이 갈등관리법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길부강길부위원
그런데 중앙에서 갈등관리법에 의해서 그런 개별적인 각 부처 소관사항을 다 할 수 있을까요?
박홍엽진술인박홍엽
그런데 이것은 기관장의 재량 사항으로서 이것을 적용했을 때 갈등이 보다 더 효과적으로 예방이나 해결될 수 있겠다라고 했을 때 적용되는 법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반드시 기관장이 해야 된다라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법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 한다면 그것에 따라서 하는 것이 좋고.
강길부강길부위원
없을 때?
박홍엽진술인박홍엽
예, 바로 그래서 보완적인 성격이 이 법에는 강합니다.
강길부강길부위원
그런데 사실상 민원인들 보면 터무니없는 민원도 너무 많아요. 그리고 또 합리적으로 중재․조정하는 데에 대해서 절대로 승복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나 많은 요구를 하고, 거기에는 상당하게 치부나 어떤 다른 목적에 의해서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고, 참 이런 갈등 요인들이 많이 있는데 해소하는 방법은 결국은 이런 조정기구라도 필요하다는 느낌은 드는데 또 다른 측면에 지난번에 방폐장이나 이런 것 보면 처음에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잘못 정치권 사람이 개입하거나 이상한 사람이 개입하면 더 증폭시켜 가지고 없는 것보다도 훨씬 못한 결과도 가져오는 경우를 저는 많이 봤기 때문에 상당히 두려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창현 진술인 어떻게 생각합니까?
신창현진술인신창현
기존의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 현재도 이미 행정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행정형 분쟁조정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회들과 지금 갈등관리법은 무슨 관계냐라는 질의를 여러 위원님이 하시는데, 저는 상호 보완관계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사장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먼지로 인한 재산피해나 정신적 피해를 해결하는 데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기업과 개인의 관계이기 때문에 정부가 중립적인 조정자로서의 역할에 권위를 인정받고 또 국민들도 신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천성산이나 새만금이나 사패산처럼 정부가 사업시행자로서 당사자인 경우에는 아예 그 갈등의 상대방인 국민이나 시민단체들이 그 갈등과 분쟁을 해결해 달라고 정부로 가져오지를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시위나 농성으로, 단식농성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당사자들이 마주앉아서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하기 위한 게임의 규칙이 새로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게 저는 이 법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강길부강길부위원
감사합니다.
김정훈위원장대리김정훈
강길부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열린우리당의 김현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현미김현미위원
저는 이 갈등관리기본법에 관해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법안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우리 사회가 민주화가 되었다라고 그럴까, 그러면서 많은 사회 문화 자체의 변화가 있고, 그것에 따라서 갈등의 형태도 많이 달라졌고, 그것을 처리해 나가는 정부의 행정행태 자체의 변화가 외적 조건으로 작용해서 이 법이 창안되었다고 생각되는데,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 방폐장 문제와 천성산 문제 이런 것이 터졌는데 과거 정부에서 시작된 일이었지만, 새만금 문제를 포함해서, 그것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일개 부처의 힘으로써는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방폐장 문제 같은 경우에는 겨우 19년 만에 주민투표라는 방식으로 결정이 됐지만 그것이 잘 된 일이냐, 못 된 일이냐에 대해서는 평가가 지금까지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옛날처럼 정부가 강압적으로 이것을 조정해 줄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굉장히 많고, 이랬을 경우에 그러면 이것을 무한정 둘 것이냐? 아까 어떤 분들은 국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비록 의원이기는 하지만 저는 이런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국회가 무슨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감히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주 사소하지만 부산 진해의 항구를 놓고 부산항으로 할 것이냐 진해항으로 할 것이냐 이름을 놓고 지금 몇 년째 싸우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각 지역에 소속되어 있는 국회의원들은 다 자기 동네 이름을 써야 옳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제가 살고 있는 일산 지역에는 아마 이런 갈등관리의 아주 중요한 문제가 생길 것인데, 제2 자유로를 건설하는데 파주에 가깝게 갈 것이냐, 한강 쪽으로 좀 돌릴 것이냐를 놓고 수천 명이 머지않아 길거리에 드러눕는 일이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파주 국회의원은 파주에 가까운 쪽을 고집할 것이고 일산 국회의원은 일산에 가까운 쪽을 고집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국회가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는 저는 부끄럽지만 자신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대상황의 변화와 주민들의 행태의 변화, 그다음에 행정양식의 변화 이런 것들이 있는 상태가 아마 이 법이 나오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시간이 없으시니까 제가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박홍엽 진술인하고 전상인 교수님 두 분께서 이러한 상황 조건 속에서 이 법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각각 1분 20초씩 하면 시간이 되겠네요.
박홍엽진술인박홍엽
저는 국회에서 충분하게 갈등조정기능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국회가 모든 갈등을 다 껴안고 가겠다고 하게 되면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것을 또 점검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국회가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미국 환경분쟁해결원이라든지 프랑스의 공화국조정처 모두 국회가 만든 기구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도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지금 자유로 같은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지역이기주의에 따른 문제는 그것을 공론의 장으로 해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기보다는 충분하게 논의를 통해서 결정할 수 있는 기구를 이 법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것이 합리적인가에 대해서 논의의 장을 만들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 법은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상인진술인전상인
저도 김 위원님하고 아마 심정은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정말 갑갑하고 아주 딱한 생각을 많이 하는데, 여러 가지 말씀하신 그런 여건도 많이 변해 있는 것은 사실인데 제 말씀은 지금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과도기적 어려운 상황에서 편법은 좀 나중에 가보자는 것이지요. 정도를 조금 더 걸어 보고…… 왜냐하면 이 사회갈등 처리에 관해서 이것이 마지막 장치가 되어 버리면 이것으로 해결이 안 되면 더는 출구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법이 악법이라는 말씀이 아니라 너무 성급히 서둘지 말자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은, 진술인 가운데 한 분도 그런 말씀이 계셨지만, 지금은 이것이 기존의 갈등 처리 시스템의 대체가 아니라 보완, 틈새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제 느낌상 이것이 지금은 틈새 같이 생각되지만 이것이 대문이 될 공산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아까 민원 말씀하셨지만 모든 것이 이리로 들어올 가능성이 많고 그런 면에서 정부 측 발의라고 하는데 이 갈등 해결에 대한 의지는 저는 충분히 존중을 하지만 현재로서는 갈등 해결을 위한 의지가 좀 과잉되어 있는, 과잉의지의 측면도 있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장대리김정훈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다 하셨기 때문에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에 끝까지 진지하게 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진술인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공청회를 통하여 공공기관의 갈등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 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법이라는 견해와, 공공기관의 갈등 해결은 원칙적으로 제도와 법률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문화와 리더십의 문제이므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가 있었습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안에 대해서는 사행산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사행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사행산업의 범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권한 등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었습니다.
오늘 공청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폭넓고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진술인 여러분께서 주신 고견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법률안을 심사하는 데 좋은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유익하고 진지하게 의견을 말씀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후 2시에는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가 계속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공공기관의 갈등관리에 관한 법률안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김희선위원장김희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에 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김희선위원장김희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정부가 제출한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진술인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오늘 공청회의 진행순서에 대하여 다시 한번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진술인으로 나와 주신 네 분의 발표내용을 차례대로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진술인들에게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공청회가 능률적이고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진술인들의 발표 중에는 질의를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진술인 상호간에는 질의․응답을 하지 않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발표는 오늘 안건에 국한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진술인들께서는 지금처럼 앉으신 자리에서 발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10분임을 유념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발언할 진술인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진술인에 대한 자세한 경력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종옥 한국능률협회 전문위원이십니다.
다음은 정길호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이십니다.
다음은 정동욱 경원대 경영대학원 교수님이십니다.
끝으로 최종팔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연구실장님이십니다.
(진술인 인사)
이상으로 진술인의 소개를 마치고 진술인으로부터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종옥 진술인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자가 진술인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십시오.
김종옥진술인김종옥
한국능률협회 김종옥 전문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국사에 바쁘신데 제대군인 지원문제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겠습니다.
향후 우리 국방환경에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우리 군은 앞으로 정보화군, 과학화군으로 개편이 되면서 군 개혁이 이루어진다면 군 인력의 감축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제대군인의 대량 발생이 불가피하게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에 대비해서 제대군인에 대한 사회적 지원 시스템이 반드시 구축되는 것이 어느 일보다도 시급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제대군인들의 자긍심을 고양시키고 현역 근무 장병들의 사기가 진작되어 군사력 배양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직업세계의 환경 변화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강조되어야 될 사항은, 현재 군이라는 특수한 조직에서 장기간 복무하고 나온 사람들은 사회가 요구하는 직업세계에 쉽게 적응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군 간부들의 생활여건이나 문화가 다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로서 사회에서 제2의 출발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가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군에 있는 시기부터 제도적인 지원장치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환경에 있는 군 간부들이 사회 취업 및 적응을 위한 능력을 개발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하게 전역하는 제대 간부들에게 필요한 내용뿐만 아니라 사후대책이 강구되어야만 군에 우수한 인력이 확보될 수 있습니다. 또 우수한 인력이 확보됨으로 해서 군의 전투력에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미래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한 분야에는 어떤 젊은이고 지원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라고 봅니다.
또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가 됨으로 인해서 평생고용 차원에서도 군 내부에서 국방 관련 전투력 분야뿐만 아니라 개인의 경력설계나 능력개발 같은 내용들이 군에 있는 과정에서 지원되어야 되고 사후에도 연결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 국가 인력운용 면에서, 국가경쟁력 향상 측면에서, 사회적 통합 측면에서도 이와 같은 지원 시스템이 범국가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 또 군에 근무하고 있는 간부들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더욱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제대군인 지원정책에 대해서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제대군인 인적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측면과 지원 측면에서 그 목적 달성에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현 지원 내용은 기존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기초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대군인에 대한 활용 측면보다는 보상 차원의 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준비 시스템보다는 사후관리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후관리도 시스템적으로나 체계적으로 되어 있지 않은 것이 문제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원대상도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위주로 되어 있고 10년 미만 중기복무자 혹은 의무복무자에 대한 지원 시스템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제대군인 지원정책의 발전방향을 저는 다섯 가지로 봤습니다.
첫째는 기존의 공급자 중심에서 제대군인들의 요구에 맞는 수요 중심적 지원정책으로 전환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대군인들이 제대하는 시기가 계급별․근무연한별로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근무하는 상황에 맞게 적절한 지원정책이 수립되어야 그 사람들의 욕구가 충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대군인을 국가적인 인력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전역 전 일정 기간을 관리하고 있는 국방부와 사후관리하고 있는 보훈처 간에 유기적인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보안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밀하고, 또 시대상황에 맞게 개방적으로 협조체계가 구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범정부적인 관심과 협조체계가 구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군 개혁이 가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가시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아까도 언급했듯이 제대군인에 대한 대량 발생은 뻔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대량 발생되는 시기 이전에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는 범정부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또 정부 간에 협조체계가 구축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번째는 어느 시기가 되면 장기나 중기 복무 제대군인 외에도 의무복무자에 대한 불이익을 해소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섯 번째는 제대군인을 위한 정책이 민간부문에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사실 기존의 지원정책은 기업체나 일반 민간부문에 부담을 주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은 현재 사회 분위기에도 적합하지 않고, 또 앞으로도 적절한 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대군인 자체가 민간기업이 요구하는 능력과 역량을 갖출 수 있는, 민간기업에서 선호하는 능력과 자격을 배양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환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 금번에 추진하고 있는 제대군인지원법에 대한 제 개인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먼저 제대군인지원위원회의 법제화 문제입니다.
개정 내용의 핵심은 현행 국가보훈처차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제대군인지원협의회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 부처 장관 및 민간 전문가가 위원으로 구성되는 제대군인지원위원회로 격상하여 법제화하는 내용입니다.
외국의 제도를 살펴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모병제 상황에 있으면서도, 물론 재정적인 부담 때문에 국민의 반대 논리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제대군인들이 국가에 헌신한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상당히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정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취업문제만 가지고도 노동부, 보훈부, 인사관리처, 국방부, 중소기업청 등 연방정부기관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제도를 범국민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정부에서 그런 정책을 추진함으로 해서 우수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도 1996년 직업군인제가 도입된 후에 제대군인의 전직에 대한 지원정책이 절실히 요구되었습니다. 전직 지원의 목표를 제대군인들이 사회에 빨리 적응해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두고 그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프랑스가 어느 국가 못지않게 우수 인력이 확보되어 전투력 증강이나 국가경쟁력에서 앞서고 있다고 봅니다.
심지어는 전직 군인들 지원을 위해서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에까지 공무원이 약 1000여 명 배치되어 그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도 제대군인의 전직 지원을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해서 제대군인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군인들이 민간 직업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고 취업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을 지역 행정기관에 배치해서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제대군인들의 제대 후 목표를 보면, 제대군인들에 대한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제공이라는 것이 88%로 나와 있습니다. 제대군인의 일자리 제공 문제는 그네들의 생존과 관련된 문제이고, 또 우수 인력 확보 차원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를 단순하게 보훈처나 국방부의 어느 부서에서 담당할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시스템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저는 제대군인지원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하고 위원의 자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정부안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중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창업 지원입니다.
김희선위원장김희선
진술인, 10분으로 되어 있는 것 기억하시고…… 지금 10분이 지났습니다.
김종옥진술인김종옥
알겠습니다.
결론만 하겠습니다.
군이라는 데는 특수한 조직, 특수한 문화와 특수한 논리가 통하는 곳이라 그곳에서 적응하고 있는 군 간부들이 사회에 적응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그 사람들에 대한 적응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그 사람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범국가적인 지원 시스템이 꼭 강구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제화는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선위원장김희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길호 진술인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호진술인정길호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대군인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군이란 국가가 존재하는 한 필수적인 조직입니다. 때문에 제대군인은 배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전역 직업군인의 안정적인 삶은 현역의 자화상이자 미래상이 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군인의 직업관과 숙련된 전문성을 국가 인적 자원 측면에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제대군인의 지원 필요성을 본다면, 전역 후 사회생활 부적응 및 생활비용 과다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국토방위를 위한 희생과 헌신이 수반되므로 국민 복지수준 향상에 따른 제대군인 복지 향상도 필요하다…… 요약한다면 제대군인의 적절한 지원을 통해 현역의 사기진작뿐만 아니라 우수 직업군인의 획득, 그리고 선도적 사회보장 정책을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현재의 현역 복무 및 제대군인의 생활실태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현역군인 복무실태는 벽오지 근무, 잦은 이사 또는 직무의 위험성 등 근무여건이 열악하고, 군 직업의 특성상 조기 전역 및 사회 직업과의 연계성이 미흡하므로 인해서 사회 정착이 어려운 형편이다, 구체적인 데이터는 생략하겠습니다. 현역이 이러할진대……
그리고 제대군인의 생활실태를 본다면, 우선 제대군인이 양적으로 어떻게 배출되고 있느냐 하면 5년 이상 복무한 간부는 약 5000명이라고 추산하면 맞을 겁니다. 5년에서 10년까지가 2000명, 10년에서 19년까지가 1000명, 20년 이상이 2000명, 그래서 평균 5000명이 사회 정착을 하는 데 국가가 어떻게 노동시장을 교란하지 않으면서 도와줄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이것이 정책의 초점이 되겠습니다.
35세 이하 전역 직업군인이 약 40% 정도 되고, 36세에서 45세 전역자가 20%, 45세 이상 연금수혜 전역자가 약 40%인데 이들이 전역 후 취업, 교육 및 사회적응 곤란 등을 애로사항으로 인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무복무자는 스스로 사회 진출 지연, 취업 불리 등의 불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997년도에 제정된 현행 제대군인지원법이 안고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를 본다면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범정부적 제대군인 지원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예컨대 현행법 제4조 제대군인지원협의회는 위원장이 국가보훈처차장, 국가보훈처가 장관급으로 된 것이 작년 5월인데 그전까지는 차관급, 예컨대 차장이라고 한다면 1급이 되겠습니다. 그분이 위원장이 되어서 각 관계 부처를 총괄․조정․계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좀 미약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으로는 제대군인지원 기획관리제도가 미약하지 않느냐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획관리제도는 일반적으로 연동계획으로써 합목적이고 체계적이며 포괄적으로 비전과 전략 그리고 목표를 수립하여 이를 달성할 수 있는 단계적 계획을 수립하는 것인데 관계 부처가 상당히 연계성이 있고 또 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려면 기획관리제도의 법적인 근거를 설치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세 번째는 제대군인지원 대상에 사각지대가 존재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5년 이상 근무한 간부, 다시 말해 부사관 장교를 본다면 지금 현역 복무를 일반적으로 의무복무․단기복무․장기복무로 구분한다면 의무복무․단기복무․장기복무만 규정되어 있지 중기복무가 규정되어 있지 못한데, 그로 인해서 현행 제대군인법은 20년 이상 장기복무자의 지원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고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해서는 ‘채용 시 응시연령 3세의 범위에서 연장한다’ 시험 볼 자격을 한 3년 정도 연장해 준다, 이런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고용 창출을 위한 법인 설립에 관한 법적 근거, 법원이 미비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대군인 복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법인 설립 요건이라든가 정관이라든가 허가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이 필요할 텐데 그로 인해서 보훈처나 관계 부처가 감독관청이 되어서 허가를 한다든가 신고해서 인가를 해 준다든가, 신고주의를 택하든 허가주의를 택하든 법인의 설립이 비교적 자유스러운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지금 정부 제출 법안으로 되어 있는 제대군인지원법 개정안을 분석해 본다면 ‘국가 등의 책무에 관한 조항’을 법안 제3조에 신설했는데 이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고 보여집니다.
즉 법안 제3조에 “국가 및 자방자치단체는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지원 및 그 인력의 개발․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의 선언적 의미가 매우 포괄적이면서도 의미 있는 조항이라고 보여집니다. 국가가 고용주로서 내지는 희생과 봉사를 일면 강요한 데 대한 의무조항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제대군인지원위원회 설치로 범정부적 지원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는 것이 매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관계 부처 장관과 전문가를 위원으로 제대군인지원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관계 부처가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생활 지원 대상의 확대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데 10년 이상 장기복무자에 대한 교육 지원, 의료 지원, 주택 분양 같은 것을 확대한 것도 매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에 중기복무 지원제도의 신설, 취업 보호와 생활 안정을 할 수 있도록 제대군인 지원 대상의 범위를 확대한 것도 매우 의미가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기획관리제도는 제가 알기로는 관계 부처에서 법안을 성안을 할 때 들어 있었는데 행정부에서 법안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아마 필터링이 된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 기획관리제도가 다시 부활되는 것이 제대군인 지원정책을 합리적으로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다음에 제대군인 복지법인 설립 조항도 마찬가지로 이 법을 관계 부처가 준비를 할 때는 들어 있었는데 법인 설립에 관한 근거 조항이 국회에까지 제출하는 과정에서 누락인지 빠진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부활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최근에 제대군인지원공단에 관해서 국회에 어느 정도 수준의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런 것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법안 제9조에 직업교육훈련과 취업 알선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직업훈련교육이나 취업 알선을 어느 정도까지 해 주어야 되는 것이냐, 직업훈련교육을 군에서 직업보도교육반에 갈 때도 받고 또 지금 현재대로 보훈처에서 16주를 받고 있는데 한 사람이 어느 정도 수혜를 받아야 되는가 하는 것이 법이든 시행령이든 어디에 포함되어야 되겠다, 현행법에는 ‘3년 이내에 전역한 자에 한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기회 균등과 형평을 유지한다는 차원에서도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법률 명칭의 변경은 불가능한 것인가,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대군인지원법’이라고 하면 안 되느냐, 불필요한 자구가 많이 들어감으로 해서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게 발생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차제에 제대군인지원법이라고 한다면 아마 다섯, 여섯 자의 글씨를 수만 회에 걸쳐서 줄일 수 있는, 그로 인해서 노동력 내지는 종이의 절약은 말할 것 없이, 그리고 그 둘에 무슨 차이가 있는지…… 그래서 이번에 이런 것은 꼭 반영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도 썼습니다마는 이것이 제대군인지원기본법이라고 하기에는 무리입니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기본법이라고 하기에는 참전군인이라든가 다른 여타의 것이 포함되기 때문에 좀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범죄행위로 인한 제한 해제 심의권의 타당성 문제인데 범죄행위로 인해서 혜택을 중지했다가 부활시켜 줄 때, 이것이 법안 제21조제2항인데, 이럴 때 이것을 보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보훈심의위원회하고 제대군인 관리하고는 완전히 다른데 그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기본개념이 다르고 운영이 다른데 여기에다 포함시킬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 결론에 갈음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대군인을 지원함에 있어서 안정된 사회 정착 구비여건이 조성되는 것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노동시장에서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는 쪽으로, 군과 사회의 전문성을 연계하는 쪽으로, 그리고 제대군인 인적자원 정보체계가 구축될 뿐만 아니라 제대군인 취업 가능 직위를 체계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대군인이 사회에 적게 나오면서 소기의 국방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소획득 장기 활용의 한국형 직업군인제도’를 보장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정연 연장 같은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 계급별 복무기간 같은 것도 조정함으로써 군의 구조를 잘 디자인해서 사회에 무리를 덜 주는 방법도 근본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김희선위원장김희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동욱 진술인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스템이 제 것은 마이크가 10분 되면 꺼지게 되어 있는데 진술인 것은 그렇게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술인들께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해 주십시오.
정동욱진술인정동욱
경원대학교 경영대학원 정동욱 교수입니다.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군에서 정신적으로나 또는 신체적으로나 기능적으로도 정말 훈련이 잘된 군인들입니다. 이런 군인들을 국가 인력 관리 차원에서 국가 인력 운영 시스템과 연결시킬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현재 제대군인의 재취업률은 30% 미만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국가 인력 운영의 큰 손실로 현재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직업군인은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40대 내지 50대에, 전부 다 생활비가 가장 많이 지출되는 시기에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은 정말 젊은 군인, 그리고 과학군 유지를 위한 인력 유지에 큰 문제점으로 현재 대두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발표자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외국의 제대군인은 프랑스․독일․미국 등 각국이 나름대로 제대군인을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의회에서, 상하원에 제대군인 지원을 위한 제대군인지원위원회를 별도 운영을 해서 국회 차원에서 제대군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태 분석은 현재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개년 동안의 취업률은 현재 37%에 이르고 있고 그중에 중기복무자는 갈수록 연 취업률이 40% 대에서 34%로 떨어지고 있어 심각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취업 애로 요인을 보면 영관급의 경우에나 또는 중기 복무자의 경우에나 전부 다 ‘연령이 높다’ ‘전문성이 없다’ 그다음에 ‘군 복무 중에 준비를 못 했다’ 등의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제대 후의 구직 및 창업 소요기간이 얼마 걸렸느냐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평균 창업과 직업을 구하는 데 한 6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취업을 했을 때 지속기간이 24개월이 못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제대군인이 적응을 못 하고 있거나 전문성이 문제가 되어서 들어가도 나오고 있다는 사실인데 이것이 심각합니다.
다음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미고용 이유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맨 밑에 표를 보면 ‘업무와 관련한 전문성 문제 때문’에 50.7%가 미고용한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기복무 제대군인 고용촉진방안에 대해서 400여 업체에 대해서 한국리서치에서 물어봤습니다. ‘업무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직업능력교육을 해 달라’는 것이 64.5%, ‘제대군인 스스로 눈높이를 낮추어야 한다’가 43.7%, ‘제대군인을 채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장려금이나 인센티브를 달라’가 35%가 되었습니다.
다음 본 법률안의 쟁점사항입니다.
중기복무자의 범위는 현행 5년 이상으로 지원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 밑에 보면 외국의 경우 프랑스의 경우는 4년 이후부터 지원하고 있고, 독일 8년 이후, 미국은 2년 이후부터 그리고 미국에서는 지속적으로 GI-Bill이라는 법을 제정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은 왜 지원해 주어야 되느냐, 물론 취업률이 낮은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 2번에 보면 민간인들의 경우에는 명퇴를 하거나 실업자가 된 경우에는 자기가 다니던 회사를 기반으로 자기가 다니던 유통망을 가지고 와서 창업을 하거나 취업을 합니다. 그러나 군인은 어디를 가서도 기댈 데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군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법과 별도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3번의 제대군인지원위원회의 법제화 문제는 저는 국무총리가 아니고 대통령 직속으로 지원위원회가 격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차대전 종전 무렵에 미국 조야는 대전 후 경기 침체, 수백만 명의 제대군인의 일자리 확보 및 전대미문의 실업대책이 연방정부의 심각한 정책 이슈가 될 것을 예견해서 GI-Bill이라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법령의 주요 내용은 전부가 다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이었으며 현재도 GI-Bill은 몽고메리 GI-Bill이라는 후속법령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매년 중장기 복무 전역자의 수가 평균 600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회 차원이나 또는 대통령 직속으로, 범국가적 시스템으로 추진되어야지 현재의 국무총리 수준에서도 추진력이 약하다고 평가합니다.
4번입니다. 군 경력사항 활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현재 제대군인은 병과별, 주특기별로 교육이 잘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현재 미 국방성명으로 VMET라는 군 경력 및 훈련인증서를 발행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이와 같은 제도를 시행해서 제대군인의 취업 지원, 창업 지원에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창업 지원입니다. 제2장(취업 및 창업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제2장 취업 및 창업 지원에는 취업에 관한 사항만 되어 있고 창업에 관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대군인들은 5~30년 동안 한 분야에서 근무한, 정말 전문성 있고 역량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국가에서 창업보육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제대군인들이 군에서 습득한 역량을 창업을 통해서 사회에 환원하고 그리고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관련 조항은 현재 제10조 3항에 보면 “취업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취업 지원과 창업 지원을 실시 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을 건의드립니다.
저는 종합적 의견으로서 전체적으로는 정부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러나 국무총리 소속으로 되어 있는 지원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시킬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 법의 개정에 못지않게 시행령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행령의 시행 가능한 법령이 개정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희선위원장김희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팔 진술인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팔진술인최종팔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최종팔 연구실장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위원님들 앞에서 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어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이러한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먼저 제대군인 지원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을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법안 내용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대군인 지원정책에 대한 기본 시각입니다.
제대군인 지원정책은 사회보장제도의 구빈정책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즉 사회보장제도는 빈곤층에 있는 국민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군인 지원정책은 군의 전투력 유지를 위한 군 인력관리의 효율화 차원에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또한 그동안 국가가 고용주로서 국가에 공헌한 기여도에 대한 국가의 보상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그러므로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은 일정한 수준 이상의 기본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지원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는 원기 왕성한 민간인을 군에 입대시켜 각종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군인화 과정을 거쳐 복무시키고 활용가치가 떨어지면 다시 민간사회로 방출합니다. 이 과정에서 국가는 군인화 과정에는 많은 비용과 노력을 투입하지만 민간인화 과정에는 그 비용과 노력을 투입하지 않고 방출하고 있습니다.
제대군인 문제는 이러한 국가정책의 불균형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제 민간사회로 복귀시킬 때도 국가는 많은 노력과 비용을 투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정신은 현역 복무 시 일반 타 직업군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불리한 여건, 불이익을 받는 것을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인물에 없습니다마는 군 인사법에 보면 여러 가지 타 직업군에 없는 것, 정년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 정년, 근속연수, 계급 정년 이런 것을 주어서 사실상 직업성을 보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의무복무기간을 적용하고 있지요. 왜 이렇게 할까요? 이는 국가적 차원에서 국방서비스라는 공공재를 생산하기 위한 조치이고 그 국방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육체적 활동이 왕성한 인적 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군 인사법은 그 적용을 받는 대상자 입장에서는 상당한 불리한 조건이 아닐 수 없고, 어떻게 보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비인도적인 처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에 나가서 일할 수 있는 나이에는 의무복무기간을 적용해서 못 나가게 하고, 사회에 나가서 적응하기 힘들고 생활비가 가장 많이 드는 40대가 되면 강제로 내보내서 크나큰 고통을 안겨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군 복무 시에 주는 복무 스트레스는 알려진 것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그것은 군 형법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법적인 사항을 먼저 일반 형법과 군 형법을 비교해 보면 직무유기죄는 일반 공무원은 1년 이하 징역이지만 군 형법에서는 적전(敵前) 시 사형입니다. 기타의 경우 3년 이하 징역으로 하고, 일반 형법에는 없는 근무지 이탈을 군 형법에는 수소(守所)이탈로 하여 지휘관은 적전의 경우 사형, 기타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이런 등등 해 가지고 많은 엄벌, 중벌을 군 형법에서는 군인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군인들만이 받아야 하는 특별한 형벌입니다.
이러한 엄격한 법 적용과 각종 어려운 환경에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인내하면서 강도 높은 임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군 복무 중 받는 스트레스는 일반 사회와는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대군인법의 구체적 내용을 저는 세 가지로 보았습니다. 첫째는 당위성과 실효성 그리고 정책적 개발이 있는가 이 방향에서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제대군인의 당위성을 넣었습니다.
제대군인에 대한 일부 사회의 특혜성 논란 등은 군의 열악한, 특수한 환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제대군인에 대한 당위성을 법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1조 목적에 ‘제대군인의 공로를 인정하여 그들의 원활한 사회 복귀’ 이런 말을 삽입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제3조의 국가 등의 책무 등 이것은 아주 잘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는 제대군인의 실효성 확보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보았습니다.
제6조에 보면 인력정보 관리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아주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제대군인의 정보뿐만 아니라 제대군인의 정서까지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들은 자기 문제를 국가보훈처보다는 국방부에 가서 풀려고 합니다. 이는 국방부는 친숙하고 안면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지만 보훈처에서는 어딘가 서먹서먹하고 사무적인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국방부는 친정 같고 보훈처 가면 시댁 같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따라서 국가보훈처의 제대군인창구에는 많은 제대군인 출신의 공무원을 배치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7조의 실태조사 문제입니다. 제대군인의 생활 등에 대한 실태만 나와 있는데 그것은 당연하고요, 포함해서 제대군인을 취업시켜야 할 기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도 포함시켰으면 합니다.
다음에는 장기복무 대상자 확대입니다. 20년 이상이던 것을 10년 이상으로 확대시켰는데 이것은 너무나 잘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제10조 취업보호 문제입니다. 이것이 실효성이 있는가 하는 것은 법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데 그 법을 뒷받침하고 있는 시행령에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시행령을 보았을 때 첫째, 전역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해야 보호하고, 단 한 번 보호하고 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대군인들은 취업 후 1~2년을 넘기지 못하고 직장을 떠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더욱더 문제가 있는 것은 취업보호 연령을 만 35세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 장기복무자는 35세가 넘어서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적용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법뿐만 아니라 시행령 개정에는 이러한 실효성이 없는 부분을 이번에 전부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11조의 특수직종에의 우선 고용도 법 자체에는 문제가 없지만 시행령에 들어가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각종 범위는 방호, 경비 관련 직종 등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하위직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차후 개정할 때는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다양한 직종을 개발하고 선택의 폭을 넓혀 주어 제대군인의 위상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14조 교육 지원은 중기복무자까지 포함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요. 현재 장기복무자 대상을 확대했기 때문에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20년 이상 복무한 사람들은 이제 대학에 다닐 나이도 아니고 그 자녀들이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상태이기 때문에 별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해서 대학원까지 교육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의료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제대군인들은 나이가 들면 군에서의 강도 높은 훈련으로 인해서 고령자 때 일어나는 많은 질병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대부 지원은 잘 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과태료는 저희들이 볼 때 강화해야 된다, 여러 가지 사회의 다른 법률에 비해서 너무 약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책개발 측면에서는 제대군인위원회를 격상시킨 것은 참 잘 된 것으로 보고요, 또 연구활동 지원 등 이 부분도 잘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대군인을 보는 시각부터 일반 퇴직자와는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 국가 보상적 성격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위성과 실효성이 보장되는지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취업률이 30% 내외로 된 것은 이 분야가 아직도 많이 발전시켜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제대군인이 복무를 통해서 사회적 기여나 경제적 소득 향상이 올라가는 사회적 이동이 되어야지 군 복무 때문에 사회적 이동이 떨어진다는 것은 국가 안보 미래에 희망이 없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선위원장김희선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일호진술인유일호
여기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두 법안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추경이 남발되는 것에 대해서는 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 같고 저도 동의하는 사람이고요.
여기에서 추경에 대해서는 두 가지 기본적으로 추경의 요건 중에 ‘국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그 부분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그 차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저는 그게 상당히 모호하지만 그런 부분이 들어갈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모호하니까 명확히 하자는 부분이고요.
그거 외에는 그 성립요건이 국가건전재정법안이나 정부가 제출한 법안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드린 거고요.
그래서 추경이 남발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에 있어서는 그 차이가 하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차이를, 그 부분이 저거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나경원나경원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요건 빼놓고 요건을 포괄, 어느 정도 요건을 두자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유일호진술인유일호
지금도 추경편성의 요건은 ‘이러이런 건에 한해서만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차이점, 그러니까 그 부분 그 요건에 대해서는 당연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 부분만 틀린 겁니다.
나경원나경원위원
좋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국채발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정훈 교수님께 질의하겠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국채발행 규모, 정부안에 보면 지금 국회가 의결한 세입예산 플러스 전년도 GDP의 1%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부분이 국회 예산심의권을 무력화할 수 있다 이런 지적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정훈진술인김정훈
지금 1%로 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숫자 자체의 인위성에 대한 지적도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애초에 지출한도를 초과한 것을 미리 정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은 저도 이 항에 대해서는 약간 유보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경원나경원위원
좋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겸위원장대리김부겸
나경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영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식오영식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누구는 질의를 좀 하라고 하고 누구는 2분 추가 시간도 주고 상당히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시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저는 위원장님의 의사도 있고 해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정부 측에서 잠깐만 앞으로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아까 임태희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생각을 달리하고 있어서, 아까 재정의 경제 조절 효과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사실 최근 특히 한국 경제 같은 경우에 저는 오히려 통화신용정책이 효과가 있는가에 대해서 대단히 회의적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오히려 재정정책을 통해서 일정 정도 상당히 침체에 빠져 있는 내수나 설비 투자 부분에서 메워야 될 부분들이 존재하고 이것이 적절하게만 운영이 된다면 지금 경기 국면에서 나름대로 대단히 효과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재정이 경제 운영에 있어서, 특히 경제 조절과 관련해 가지고 그간 기대 내지는 요구에 비해서 못한 측면들은 아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1년 단위의 단기적, 그리고 균형 계정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관점과 측면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보완과 개선책으로서 중장기 국가재정운용계획이라는 것을 잡아서, 물론 예측에 대한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도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를 통해서 경기가 가라앉아서 타임래그를 고려했을 때 올라갈 때 더 나가고 하는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취지가 이러한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의 수립이라고 하는 것으로 구체화되지 않았나 싶은데 여기에 대한 제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진영곤기획예산처재정기획실재정기획총괄심의관진영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최근에 통화금융정책의유효성이 굉장히 떨어졌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학계나 연구기관에서도 인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재정의 경기 대응 기능이 미약한 것은 단년도 위주의 균형을 하다 보니까 경기가 하강 국면에 경제성장률이 좀 떨어질 것으로 보이고 세입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에 맞추어서 지출 규모를 낮게 잡으면 결국은 그것이 민간 수요가 줄어드는 데 더해서 재정도 그 지출 규모가 줄어들기 때문에 재정은 경기에 오히려 대응해서 경기가 좀 둔화될 때는 재정이 확대정책을 펴서, 적자를 감수하고라도, 또 반대로 경기가 호황일 때는 재정이 좀 긴축적인 운영을 해 가지고 재정수지의 흑자를 내고, 그래서 중기적으로 균형을 유도하면서 재정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너무 1년 단위로 과거에 운영되어 왔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 조절 능력도 취약했고 또 경기가 저희 생각대로 회복이 늦어짐에 따라서 다시 추경이 되풀이되는 그런 악순환이 초래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영식오영식위원
좋습니다.
오늘 네 분 진술인 여러분들께서 귀한 시간 내 주셔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옥동석 교수님께 여쭈어 보고싶은데요, 아까 예산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가 일본하고 저희 나라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옥동석진술인옥동석
그럴 것 같다라고……
오영식오영식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파악한 바로는 대만 스위스 이런 나라들도 일단 비법률주의 국가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것 다시 한번 제가 짚어 보고 싶었던 것이고요.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국가재정법안이나 국가건전재정법안이나 사실 기본적으로 투명성이라든가 또 의회의 견제 기능들을 강화시키는 것과 동시에 국가재정의 효율성을 제고시켜야 되는 이러한 두 가지의 가치가 동시에 고려되어서 이 법안이 다루어져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원칙적으로 동의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재정운용의 신축성을 제고하되 성과 관리가 강화되어야 된다 이런 것에 대해서도 오늘 참석하신 진술인들은 원칙적으로는 동의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예산법률주의 채택에는 헌법 개정 과정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법학자들의 의견이 있고 또 지금 우리가 법률주의를 택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의 예산이 법률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고 있다는 법학자들의 일반적 견해에 대해서는 옥동석 교수님도 동의를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예산을 꼭 법률로써 규정을 해서 법률주의를 채택해야 되는 실효성이라고 하는 게 자칫하면…… 이미 그 법률에 준하게 지금 예산이 운영되고 있고 오히려 문제는 국회의 심의 기능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내실 있게 그리고 깊이 있게 담보하지 못하는 문제에서 비롯된 측면들이 더 크고, 또 거기에 관련해서 예산에 대한 어떤 정보의 국민에 대한 접근이라든가 공개라든가 투명성 이러한 부분들의 문제가 더 본질적인 것이 아닌가, 예산법률주의가 물론 지적할 수 있고 제기할 수 있는 방안이기는 하지만 그 실효성 측면에서 지금 예산운영에 있어서 제대로 의회의 견제가 안 된다거나 내지는 투명성 제고가 안 되는 것의 아주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지 않은가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옥 교수님의 의견을 한 번 더 듣고 싶습니다.
옥동석진술인옥동석
성과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이런 취지에 대해서는 모든 분들이 동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예산 과목에 대한 이런 성과를 달성해라라고 하는 요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요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각종 사업 부처에서 기획예산처에 제출하는 자료만으로 그치면 저는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처가 국회에다가 성과에 관한 목표라든지 내용 자료를 제출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 국회가 보고 그것으로 끝내 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지출 방법에 대해서 국회가 뭔가를 말로써 서술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것이 저는 꼭 예산법률주의라는 용어보다도 뭔가 성과…… 이런 목적을 달성하고 이 예산은 이런 용도로 써서는 안 되고, 또 이 돈을 쓰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런 요건을 충족시켜야 된다는 어떤 기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된다, 그 방법이 제가 유감스럽게도 보니까 이것이 예산법률주의하고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제가 예산법률주의를 주장하게 되고 예산법률주의를 주장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것이 입법권의 범주가 되고 이것이 굉장히 큰 변화를 도모하게 되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점을 저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예산세칙이나 이런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국회와 행정부 사이 재정 권한의 적절한 배분에 대한 훈련을 자꾸 해야 우리 재정민주주의가 발전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영식오영식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부겸위원장대리김부겸
오영식 위원님, 2분이나 덜쓰신 데 대해서 거듭 감사드립니다.
심상정 위원님께서 자료 배포를 요구하셨습니다마는 질의를 하시고 나중에 필요하신 위원님들에게 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다음은 심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상정심상정위원
네 분의 진술인,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정부는 국가재정법을 제출했고 또 한나라당은 국가건전재정법을 제출했기 때문에 먼저 이 법안들에 대한 민주노동당의 입장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부의 국가재정법안은 한마디로 기본원칙으로 효율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나라당의 국가건전재정법안은 제목에도 나와 있지만 예산 심의 및 결산 과정에서 국회 권한을 강화하는 건전성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데요, 민주노동당은 이런 효율성과 건전성의 원칙에 동의하지만 더욱 중요한 원칙으로서 공공성을 명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국가는 공공 이익의 대변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국가 재정운용도 역시 공공적이다, 이렇게 간주하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 국가재정의 지출 실태는 당시 정부나 국회의 정치적 성격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국가재정 관련법 제정을 계기로 해서 국가재정 운용의 공공성 원칙을 법에 명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행정부의 국가재정 운용에 대한 국회 견제는 강화돼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정부가 마련한 법안에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측면뿐만 아니라 재정 정보를 공개한다든지 또 국세 감면에 관한 통제를 강화한다든지 추가경정예산 편성 사유를 제한한다든지 하는 임의적인 재정 운용을 방지하는 그런 긍정적인 내용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국가재정법안은 국가재정 운용의 효율성이 지나치게 강조돼서 재정 운용에 대한 정부의 재량권이 과도하게 부여돼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회계․기금 간에 여유 재원의 상호 전출입 문제라든지 GNP 1%의 추가 국채 발행 이런 것들인데, 따라서 민주노동당은 한나라당의 국가건전재정법안이 담고 있는 내용 중에서 예산법률주의, 납세자 소송 그리고 성과 계획서나 조세 지출 예산서, 예비 타당성 조사 보고서 이런 것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조항 이런 것들은 국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것으로서 그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반면에 한나라당 법안 중에서 정부의 재정 편성 단계는 어떻게 보면 행정부의 고유권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국회가 불필요하게 개입하는 조항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세 번째로는 한나라당의 국가건전재정법안 67조에 보면 기금관리 주체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조항이 있는데 이것 작년에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부결됐던 조항인데 저는 이 의결권 금지 조항은 국민의 자산인 연기금에 대한 국민의 권리에 대해서 한나라당이 중대한 권리 침해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의결권 제한이 아니고 오히려 기금운용 원칙으로 사회적 투자를 명시하는 것이 필요한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사회적 책임 투자는 연기금의 안정적 운용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사회적 역할을 극대화해서 연기금의 공적 성격을 강화하는 그런 투자 전략입니다.
그래서 한나라당이 갖고 있는 문제 인식을 제한의 방향이 아니라 투자의 방향을 사회적 책임 투자 방향으로 명기함으로써 해결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안에 대한 의견서도 위원장께서 사후에 배포를 하신다니까 참고를 해 주시고,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옥동석 교수님, 국회의 재정 권한이 행정부에 의해서 절대적으로 약화돼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예산법률주의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했던 공공성의 원칙을 명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동석진술인옥동석
잘 모르겠습니다. 공공성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제가……
심상정심상정위원
예를 들면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성 인지적 관점에 입각한 예산과 기금 운용, 이것 이미 기획예산처에서 원칙으로 확정했는데 실제 실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또 사회적 ․환경적․윤리적 가치를 우선으로 하는 기금의 사회적 책임 투자, 이것은 지금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다 명시하는 추세로 돼 있거든요. 또 지금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큰 문제인 양극화 해소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재정 운용 원칙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을 원칙에 명기한다는 것은 이후에 재정이나 기금 운용에 있어서 중요한 공공성을 관철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옥동석진술인옥동석
이러한 요구는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은 총량 규모가 있고 그다음에 분야별 재정 배분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분야별 재정 배분을 누가 결정할 것이냐, 저는 이것은 국회가 결정하고 지지해 주고 정치적으로 확고하게 지원해 줘야만 그게 실행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분야별 재정 배분에 있어서 사회적 약자의 배려를 요구하는 목소리 또는 성장을 중시하는 입장 이런 모든 이해관계가 총괄적으로 압축, 요약, 정리된 것이 국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상정심상정위원
그런데 옥 교수님 진술에서도 지적하고 있듯이 지금까지 국회 예결위가 그랬습니다. 각 지역구의 이해관계만 따진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명백한 국민의 대표기관이기는 하지만 실제 국가재정 운용의 책임성이라든지 공공성을 중심에 놓은 그런 예산 편성이 잘 안 됐거든요.
그래서 아까 예산 지출에 있어서 예산법률주의 같은 경우도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만들자 하시는 것처럼 똑같이 재정의 원칙에서 기왕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사회적 책임 투자라든지 공공성의 원칙을 명기함으로써 국회의원들이 이런 예산심의를 할 때 그런 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하고 또 실제 지출계획에서도 실행될 수 있도록, 성 인지적인 관점의 예산 문제는 국회에서 2002년도엔가 결의안까지 채택됐어요. 그런데 실제 예산편성에서는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나성린진술인나성린
심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심상정심상정위원
예, 나 선생님이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나성린진술인나성린
요새 심상정 위원, 제가 뜸해 가지고…… 오늘 반갑습니다.
심상정심상정위원
예, 반갑습니다.
나성린진술인나성린
예산 자체가 공공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또 규정한다는 게 조금 이상한데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이라는 게 국가의 역할이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돈을 지출하는 겁니다.
그런데 국가의 역할이나 기능에는 이미 공공성이 있는 겁니다. 소득 재분배를 한다든지 공공재를 공급한다든지 서민들을 위해서 쓴다든지 그게 이미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포함되어 있는 것을 다시 또 명기한다는 게 조금 이상한데요.
심상정심상정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진술인께서 말씀하시는 게 예산은 당연히 공공이익을 중심으로 해서 해야 되고 또 책임 있게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예산법률주의 얘기도 나오고 또 국회의 견제를 강화하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처럼 말하자면 어떤 원칙에 입각해서 이 예산 지출이 되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명기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아마 오늘 진술인들께서 이 영역은 고민이 잘 많이 안 되신 것 같습니다. 좀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법률주의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여쭙겠는데요, 이것은 오랫동안 학계나 시민사회단체에서 주장해 온 내용으로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국회의 재정권한이 취약한 이런 상황에서 매우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옥 교수님, 오랜 기간 동안 이걸 주장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게 왜 관철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헌법 얘기도 있었는데 헌법 얘기는 아까 설명이 다 됐고요.
옥동석진술인옥동석
국회의 예산심의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없기 때문에 잘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상정심상정위원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지금 국회 내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국회의 예산심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예결위 상임위화라든지 이런 어떤 조치들이 함께 책임 있게 수반될 때 보다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요?
옥동석진술인옥동석
예, 그 점은 저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심상정심상정위원
그리고 심의관 잠깐 좀 나와 주시겠어요?
시간이 다 돼서 간단한 것만, 제가 잘 몰라서 여쭤 보는 건데요.
회계기금 간의 여유재원 전출입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여유재원이라는 게 뭔가요? 기금 지출을 뺀 운용 대상 전체를 표현하는 그런 여유재원인지 아니면 운용계획에 따라서 지출한 나머지를 말씀하시는 건지, 어떤 거지요?
진영곤기획예산처재정기획실재정기획총괄심의관진영곤
여유자금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심상정심상정위원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어떤 겁니까?
진영곤기획예산처재정기획실재정기획총괄심의관진영곤
여기서는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전체 자산 중에서 기금 설치목적 수행에 필요한, 그러니까 기금이라는 게 본래 종자돈을 가지고 그 운영 수입으로서 재원을 마련해서 그것을……
심상정심상정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여유재원이 운용자금 전체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운용자금의……
진영곤기획예산처재정기획실재정기획총괄심의관진영곤
기금의 자산 전체를 얘기합니다. 기금의 자산 전체가 그 기금의 목적 수행을 하는 데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서 너무 많이 자산을 가지고 있다, 그럴 경우에 다른 기금이나 회계……
심상정심상정위원
그러면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요.
진영곤기획예산처재정기획실재정기획총괄심의관진영곤
아니, 그런데요, 이것이……
심상정심상정위원
잠깐만 이야기를 들어 보세요.
그러면 기금 지출을 제외한 여유재원 전체의 전출입을 마음대로 한다 이 얘기입니까? 여기서 전출입 범위로 잡고 있는 게 뭐예요?
진영곤기획예산처재정기획실재정기획총괄심의관진영곤
전출입 범위는 적정한 범위를 벗어나는 수준에서, 벗어나는 범위를 기금운용계획하고 예산안에 반영을 해 가지고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A라는 기금이 1000억을 가지고 그것을……
심상정심상정위원
질의하는 요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심의관님! 참 답답하네요, 제가 여쭤 보는 것은 여유재원의 범위가 무엇인가만 정확히 얘기하시라니까요.
지금 제 얘기는 여기서 회계기금 간에 여유재원이 전입되고 출입될 수 있는 그 여유재원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이냐는 거예요.
진영곤기획예산처재정기획실재정기획총괄심의관진영곤
기금의 전체 자산 중에서 그 기금이 사업을 적정하게 하는 데 꼭 필요한 자산을 초과하는 범위를 여유자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심상정심상정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뒤에 기금운용계획서에서 여유자금 운용으로 계상된 지출금액의 경우에 국회의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여유자금도 마찬가지입니까?
진영곤기획예산처재정기획실재정기획총괄심의관진영곤
그 여유자금은 조금 다릅니다. 그 여유자금은 기금의 지출항목에 여유자금이라고 되어 있는, 그러니까 전체 자금이 아니고 그 해 그 해 여유자금으로 따로 금융기관에 예치를 하거나 하는 플로(flow)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기금의 수입이……
심상정심상정위원
심의관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 보니까 여유재원의 상호 전출입의 필요성은 인정하더라도 그 요건이 좀더 명확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금운용계획에서 여유자금 운용으로 계상된 지출금액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 승인 없이 변경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영곤기획예산처재정기획실재정기획총괄심의관진영곤
그것은 마치 세금이 더 들어와서 세수가 늘어서 그 초과로 들어온 세수를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것도 일일이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제외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상정심상정위원
제 의견은 그래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부겸위원장대리김부겸
진 심의관 수고하셨고요, 심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논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논회구논회위원
오랜 시간 진술인 여러분 애 많이 쓰셨고요. 마지막 질의를 하다 보니까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들께서 제가 궁금해하던 사항들을 다 질의하셔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성린 진술인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산법률주의가 예산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는 반면에 예산의 효율성과 신축성을 상당히 제한한다고 진술 요지에 설명을 하셨습니다. 예산법률주의가 우리 헌법과 상충된다는 헌법학자들의 통설도 일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나 교수님은 이런 양쪽의 장단점은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견해는 직접 밝히시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헌법과 상충되는 부분을 무시한다면 어느 쪽, 말하자면 정부 여당 안하고 한나라당 안하고 어느 쪽에 더 방점을 두실 수 있겠습니까?
나성린진술인나성린
어려운 질의인데 자꾸 헌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느냐 하는 논의가 오늘 계속 있는데 저는 이것을 먼저 질의하고 확정함으로써 논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저번에 수도 이전도 마찬가지이고, 요새 모든 정책이 마찬가지에요. 위헌성이 있으면 그것을 먼저 클리어(clear)하게 하고 나서 하는 게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 사전적 제한인데 아마 열린우리당이 야당으로 가면 하자고 할 것이고 한나라당이 여당 하면 하지 말자고 할 것입니다. 이것은 가치판단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민투표를 해도 이것은 왔다 갔다 할 것이고 그러니까 우선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고 나서 그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논회구논회위원
그러면 나 교수님은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아니라고 판단하십니까?
나성린진술인나성린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은 헌법학자들한테 물어도 아마 의견이 다양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헌법재판소에 질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논회구논회위원
나 교수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면 오늘 논의를 할 이유가 거의 없는데요.
나성린진술인나성린
그래서 빨리 헌법재판소에 한번 질의를 하는 게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수도 이전처럼 그렇게 판단이 오래 걸릴 것 같지도 않은데요.
구논회구논회위원
제가 처음에 질의를 했던 것은 그런 헌법학자들의 통설을 무시했을 경우에 양쪽 안들이 나와 있는데 ‘어느 쪽에 더 방점을 두시겠습니까’라고 질의를 했습니다. 무시했을 경우를 전제로 했을 때, 그 대답을 간단하게 해 주시지요.
나성린진술인나성린
그것은 어느 쪽 편을 들라는 것인데……
구논회구논회위원
편들라는 것이 아니라 교수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어서 그러지요.
나성린진술인나성린
저는 기본적으로 예산편성권은 정부한테 자율성을 많이 주고요, 국회가 사후적으로 감시하고 평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조세법률주의는 국민들한테 직접적인 피해를 주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산법률주의까지 필요하냐는 데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 두루뭉술하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것은 여야 합의해서 판단하셔야지요.
구논회구논회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왜냐하면 텔레비전에서 자주 뵙던 분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예비비가 지나치게 방만하게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예비비의 한도를 구체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 한도를 얼마로 할지는 그동안에 타당성이 인정되는 예비비의 지출 수준을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한테 두 가지 시사점을 주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또 한도를 설정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아까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에 또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데 찬성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단 말이지요. 이것을 한번 정리해 주시지요.
나성린진술인나성린
지금 두 가지 안을 비교하면 국가재정법은 가능하면 제한을 없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축적으로 하려고 그러고 건전재정법안은 제한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구체적인 수치로 자꾸 제한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예비비나 세계잉여금도 마찬가지인데 굉장히 방만하게 운영되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없는 것이지요. 지난 2년 동안에 세계잉여금도 마찬가지이고 예비비도 마찬가지이고 보면 정치적인 목적이 아닌 꼭 필요해서 지출된 %가 있을 것이에요. 그런 것을 우리가 한번 죽 추산해 보자는 것이지요. 그러면 대체로 몇 %라는 게 나오지 않느냐, 그 정도를 제한하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논회구논회위원
그와 관련해서 옥동석 진술인께 질의하겠는데요, 공청회 자료집에 예비비 한도 설정이나 목적예비비 폐지 여부에 대해서 의견 표명을 유보하셨더라고요. 솔직하게 가지고 계신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입법 과정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지요.
옥동석진술인옥동석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구논회구논회위원
판단이 안 서 가지고 의견 표명을 안 하신 것입니까?
옥동석진술인옥동석
예, 그렇습니다.
구논회구논회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정훈 진술인께 여쭙겠는데요.
예산법률주의는 헌법 개정 사항이므로 우리의 헌법체계와 맞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셨지요?
그런데 아까 나 교수님께 질의할 때도 마찬가지이지만 이런 상충문제를 별개로 떼어 놓고, 그것이 헌법 개정 사항인지 아닌지 여부를 제쳐 놓고 경제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예산법률주의 도입에 대해서 지금 효율성이니 탄력성이니 건전성이니 투명성이니 우리 예산의 철학적 기준점이 되는 여러 단어들이 나왔는데 어느 쪽에 방점을 두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김정훈진술인김정훈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조세법률주의만을 보더라도 그것이 권한 사항이지 과연 이것이 반드시 효율적인 방식인가에 대해서는 외국의 학자들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안이 어떤 경우에는 국민들에게, 적어도 경제적인 관점에 비추어 봤을 때는 사소한 법률 몇 개를 고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결정들이 국회를 떠나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세법률주의 자체는 역사적인 국민의 권한으로 해서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이해가 높기 때문에 예산법률주의의 경우에도 국민의 기본적인 권한 사항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예산의 운용에 있어서 정말 경제적으로 필요한 사항이냐는 관점에서 본다면 과연 필요한가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에서 이와 다른 방식으로, 일단 사전 투입에 대한 것을 떠나서 여러 가지 정보를 국회가 다른 방식으로 충분히 얻을 수 있는 통로가 많이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우리가 사전적인 투입에 대한 의문을 갖는다, 투입을 통제하는 것에 의문을 갖는다면 예산법률주의가 법률적인 문제를 떠나서 과연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회의적입니다.
구논회구논회위원
감사합니다.
빨리 끝내라는 부탁이 있어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부겸위원장대리김부겸
수고하셨습니다.
마침 이 자리에는 국가건전재정법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재완 의원님이 와 계십니다마는 이 자리의 성격이 공청회니만큼 진술할 기회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본 상임위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때 아마 박재완 의원님께서 충분히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박재완 의원님, 그리고 정부를 대표하여 온 진영곤 심의관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박재완박재완의원
위원장님, 혹시 진술이 아니고 질의는 할 수 없습니까?
김부겸위원장대리김부겸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위원님들의 질의가 정치적 입장을 진술인들에게 강요하는 것 같아서 아슬아슬했기 때문에, 오늘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박재완의원
제가 보건복지위 추가질의까지 생략한 채 여기 왔습니다.
김부겸위원장대리김부겸
박 의원님의 그런 열정과 애정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다 공유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재정 관련 법안의 제정은 재정 운용요건의 급속한 변화에 부응하는 새로운 국가재정 운용의 법적 틀을 만드는 것으로서 오늘 이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국가재정 관련 법안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진술해 주신 네 분의 진술인―김정훈 재정연구실장, 나성린 교수, 옥동석 교수, 유일호 교수 네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좋은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진술인과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좋은 의견들은 앞으로 법안 심사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국가재정 관련 법안에 관한 공청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4월 22일 금요일 오후 3시에 개의하여 법률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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