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국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 일시
2005年6月3日(金)
- 장소
第3會議場(145號)
- 의사일정
- 1.국민연금법 개정안 토론을 위한 공청회
- 상정된 안건
(10시1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국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국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민연금법 개정 관련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오늘 저희 위원회에서 국민연금법 개정 관련공청회를 갖게 된 것은 그동안에 국민연금법 개정을 둘러싸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많은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정부안과 또 의원님들이 내신 안이 있는데 이것을 저희 위원회 산하의 법안소위원회에 회부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오랜 기간동안 거기에서 뚜렷한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다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문제를 의논한 결과 먼저 공청회를 개최하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있는, 권위 있는 여러분들을 모셔서 말씀을 들어보고 우리 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좀 추출해 내자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국민연금법의 제도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 법안소위에서 거의 합의에 도달해 있습니다마는 제도개선을 제외한 다른 부분, 그러니까 재정안정화, 보험료율체계 문제와 급여수준 문제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없고 그리고 이른바 거버넌스 문제, 그러니까 운영관리체계에 대해서도 합의가 없는 상태입니다. 또 나아가 기초연금제를 채택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논의를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진술인 여러분께서 그런 방면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실 공청회를 과거에 한번 열었습니다마는 일부 야당이 없는 가운데 열었습니다. 오늘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게 되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진행은 우선 여섯 분 진술인의 발표를 차례로 듣고 나서 위원님들께서 진술인에 대해서질의하시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국민연금의 세 분야에 대해서 분야별로 두 분씩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오늘공청회가 능률적이고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진술인들이 발표하시는 중에는 가급적이면 질의를 하지 마시고 발표가 다 끝난 뒤에 순서에 따라서 질의․응답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진술인 발표시간은 10분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앉아서 소개를 드려도 괜찮을지모르겠어요. 진술인들에 대한 자세한 경력은 지금 여러 위원님들 좌석에 약력표가 나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정안정화와 관련하여서 발표하실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진수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인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정우 교수님 소개합니다.
다음으로 기초연금과 관련하여 발표하실 국민연금연구원의 노인철 원장님 소개합니다.
순천향대 경제학부 김용하 교수를 소개합니다.
다음 기금관리체계 개편과 관련해서 발표하실국민연금연구원의 한성윤 연구조정실장 소개해드립니다.
한국증권연구원의 고광수 선임연구위원을 소개합니다.
(진술인 인사)
이상으로 진술인 소개를 마치고 진술인들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진수 교수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 위원회에서 국민연금법 개정 관련공청회를 갖게 된 것은 그동안에 국민연금법 개정을 둘러싸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많은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정부안과 또 의원님들이 내신 안이 있는데 이것을 저희 위원회 산하의 법안소위원회에 회부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오랜 기간동안 거기에서 뚜렷한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다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문제를 의논한 결과 먼저 공청회를 개최하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있는, 권위 있는 여러분들을 모셔서 말씀을 들어보고 우리 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좀 추출해 내자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국민연금법의 제도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 법안소위에서 거의 합의에 도달해 있습니다마는 제도개선을 제외한 다른 부분, 그러니까 재정안정화, 보험료율체계 문제와 급여수준 문제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없고 그리고 이른바 거버넌스 문제, 그러니까 운영관리체계에 대해서도 합의가 없는 상태입니다. 또 나아가 기초연금제를 채택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논의를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진술인 여러분께서 그런 방면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실 공청회를 과거에 한번 열었습니다마는 일부 야당이 없는 가운데 열었습니다. 오늘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게 되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진행은 우선 여섯 분 진술인의 발표를 차례로 듣고 나서 위원님들께서 진술인에 대해서질의하시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국민연금의 세 분야에 대해서 분야별로 두 분씩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오늘공청회가 능률적이고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진술인들이 발표하시는 중에는 가급적이면 질의를 하지 마시고 발표가 다 끝난 뒤에 순서에 따라서 질의․응답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진술인 발표시간은 10분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앉아서 소개를 드려도 괜찮을지모르겠어요. 진술인들에 대한 자세한 경력은 지금 여러 위원님들 좌석에 약력표가 나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정안정화와 관련하여서 발표하실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진수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인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정우 교수님 소개합니다.
다음으로 기초연금과 관련하여 발표하실 국민연금연구원의 노인철 원장님 소개합니다.
순천향대 경제학부 김용하 교수를 소개합니다.
다음 기금관리체계 개편과 관련해서 발표하실국민연금연구원의 한성윤 연구조정실장 소개해드립니다.
한국증권연구원의 고광수 선임연구위원을 소개합니다.
(진술인 인사)
이상으로 진술인 소개를 마치고 진술인들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진수 교수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입니다.
제도나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이미 오랫동안 관찰을 하시고 분석을 하셔서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의견만 간단하게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보험으로서 연금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전부 다 개혁의 시대를 맞았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은 역시 재정안정화 개혁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평가할 때 보통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복지의 황금기, 소위 급여를 충분히 제공하자는 모토가 결국은 시행착오였다는 것에 대한 반성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오해를 하는 것이 이것은 자유와 평등의 철학적인 것에 대한 해결이다 이렇게 보시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보기는 어렵고 그냥 재정적 문제를 현실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라고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선진국이 지금 재정안정화를 하게 된 것은 미리 한 것이 아니라 계속 뒤로 미루다가 마지막에 가서, 정말 국가재정이 파탄 날 지경에 가서야 개혁을 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만약 우리가 앞으로 개혁을 늦게 하게 되면 결국 우리도 똑같이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위 사회복지가 정치의 종속화가 된다는 것을 우려했는데 결국 정치가 오히려 사회복지에 발목을 잡힌다는 의미로 해석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재정안정화에 대한 문제가 선진국처럼 그렇게 급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은 행정적인 문제에 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재정불안정이 분명히 우리에게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선진국의 시행착오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 이러한 개정안을 만들고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국제적으로도 우리가 상당히 칭찬을 받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앞으로도 우리가 좀더 발전된 모습으로 계속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재정안정안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계시고 정부에서 내놓은 안이나 또는 한나라당에서 내놓은 안이 있는데 우선 정부안을 볼 때 이것은 완벽한 안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최소한의 개선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급여수준 하향조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한꺼번에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한꺼번에 하는 때의 충격으로 인해서 국민적으로 너무 반발이 세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정부안은 몇 가지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재정안정화에 상당부분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방법에 있어서 전체가입자 중에서 생계비 이하의 연금을 받는 사람이 예상을 해 보니까 50% 정도가 나온다, 이것 없이 그냥 재정안정화만 하게 되면 노후 보장이라는 기능에 손상이 가지 않겠느냐는 것을 우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소득의 경우에는 소득대체율이 낮아도 퇴직연금도 있고 개인연금도 있고 여러 가지 추가적인 소득이 가능한데 저소득이나 일반중간계층은 실질적으로 다른 추가적인 것이 어렵기 때문에 결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 보장으로 해야 된다는 의미로 전락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재정부담도 문제이지만 관리문제, 특히 도덕적 해이에 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누구는 가입해서 10년간 보험료를 냈는데 누구는 하나도 안 내고 똑같은 최저생계비를 받는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또 역으로 수급자 중에 재산이 조금 있다는 이유 때문에 오히려 탈락되는 경우가 있으면 역 모럴해저드 현상까지 일어날 수 있는 어려운 문제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재정안정화방안이 사실 그 자체에만 너무 치중한 것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은 꼭 필요한 것 같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재정안정화의 단순한 문제를 벗어나서 다른 방법은 없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재정안정화와 공적노후보장의 기능 2개를 다 살리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개혁의 범위에서는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지금과 같은 정부안도 될 수 있고 지금 한나라당에서 제시하는 조세방식에 의한 노후보장체계도 사실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국 실현 가능성 여부의 판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현 가능성이라는 것은 만약 지금 공무원연금까지 다 헤쳐 모여를 한다든지 현재 국민연금을 헤쳐 모여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거대한 개혁, 체제를 완전히 뒤바꾸는 개혁에서부터 하는 것과 현재 있는 것의 일부를 고치고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보완하는 방법으로 할 것이냐 이러한 문제는 결국 경과조치가 가능하냐 아니냐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선진국들이 개혁에 있어서 논의조차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 가치의 중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현실적인 경과조치를 마련할 수 없기 때문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기존 안을 유지하면서 보완하는 방법으로 우선적으로 하고 이것에 대해 전체를 개혁한다고 생각할 때는 좀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논의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어떤 의미로 볼 것이냐? 현재 안은 평균적으로 약 30~40%의 소득대체율을 보일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이미 소득비례 보장적 성격을 잃었다고 봐야 됩니다. 국민연금의 재정안정을 위해서 급여수준을 낮춘다는 것은 소득대체율이 30~40%이고 이것은 결국 기초보장 수준의 보장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초보장의 성격을 좀더 강화시킬 수 있는, 급여가 낮아서 최저생계비 이하가 되는 사람은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 올려주고 그다음에 고소득자에게는 조금 더 소득재분배 형태를 강화시켜서 공적연금제도를 만들고 그다음에 거기에 추가해서 퇴직연금 사용자부담이 현재 8.3%니까 그 8.3%가 중․고소득자에게는 소득비례 보장을 하게 하는 이러한 방법을 쓰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위원님께 부탁드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도개선은 위원장님께서 많이 합의를 보셨다고 하는데 위원님께서 한번만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유족하고 장애급여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유족이나 장애급여는 거의 다 최저생계비에 훨씬 못 미치는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의 장애급여나 유족급여는 어느 나라 공적연금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보통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퇴직연금제도에도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장애나 유족에 대한 급여가 없습니다. 이것도 아주 특이한 경우입니다. 적어도 장애연금이나 유족급여가 재정불안정에 영향을 미친 나라는 없습니다. 유일하게 벨기에가 한 번 있었는데 그것은 아주 예외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할 때 우선 1급, 2급 장애연금이라도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제도나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이미 오랫동안 관찰을 하시고 분석을 하셔서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의견만 간단하게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보험으로서 연금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전부 다 개혁의 시대를 맞았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은 역시 재정안정화 개혁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평가할 때 보통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복지의 황금기, 소위 급여를 충분히 제공하자는 모토가 결국은 시행착오였다는 것에 대한 반성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오해를 하는 것이 이것은 자유와 평등의 철학적인 것에 대한 해결이다 이렇게 보시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보기는 어렵고 그냥 재정적 문제를 현실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라고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선진국이 지금 재정안정화를 하게 된 것은 미리 한 것이 아니라 계속 뒤로 미루다가 마지막에 가서, 정말 국가재정이 파탄 날 지경에 가서야 개혁을 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만약 우리가 앞으로 개혁을 늦게 하게 되면 결국 우리도 똑같이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위 사회복지가 정치의 종속화가 된다는 것을 우려했는데 결국 정치가 오히려 사회복지에 발목을 잡힌다는 의미로 해석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재정안정화에 대한 문제가 선진국처럼 그렇게 급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은 행정적인 문제에 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재정불안정이 분명히 우리에게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선진국의 시행착오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 이러한 개정안을 만들고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국제적으로도 우리가 상당히 칭찬을 받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앞으로도 우리가 좀더 발전된 모습으로 계속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재정안정안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계시고 정부에서 내놓은 안이나 또는 한나라당에서 내놓은 안이 있는데 우선 정부안을 볼 때 이것은 완벽한 안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최소한의 개선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급여수준 하향조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한꺼번에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한꺼번에 하는 때의 충격으로 인해서 국민적으로 너무 반발이 세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정부안은 몇 가지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재정안정화에 상당부분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방법에 있어서 전체가입자 중에서 생계비 이하의 연금을 받는 사람이 예상을 해 보니까 50% 정도가 나온다, 이것 없이 그냥 재정안정화만 하게 되면 노후 보장이라는 기능에 손상이 가지 않겠느냐는 것을 우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소득의 경우에는 소득대체율이 낮아도 퇴직연금도 있고 개인연금도 있고 여러 가지 추가적인 소득이 가능한데 저소득이나 일반중간계층은 실질적으로 다른 추가적인 것이 어렵기 때문에 결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 보장으로 해야 된다는 의미로 전락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재정부담도 문제이지만 관리문제, 특히 도덕적 해이에 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누구는 가입해서 10년간 보험료를 냈는데 누구는 하나도 안 내고 똑같은 최저생계비를 받는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또 역으로 수급자 중에 재산이 조금 있다는 이유 때문에 오히려 탈락되는 경우가 있으면 역 모럴해저드 현상까지 일어날 수 있는 어려운 문제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재정안정화방안이 사실 그 자체에만 너무 치중한 것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은 꼭 필요한 것 같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재정안정화의 단순한 문제를 벗어나서 다른 방법은 없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재정안정화와 공적노후보장의 기능 2개를 다 살리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개혁의 범위에서는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지금과 같은 정부안도 될 수 있고 지금 한나라당에서 제시하는 조세방식에 의한 노후보장체계도 사실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국 실현 가능성 여부의 판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현 가능성이라는 것은 만약 지금 공무원연금까지 다 헤쳐 모여를 한다든지 현재 국민연금을 헤쳐 모여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거대한 개혁, 체제를 완전히 뒤바꾸는 개혁에서부터 하는 것과 현재 있는 것의 일부를 고치고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보완하는 방법으로 할 것이냐 이러한 문제는 결국 경과조치가 가능하냐 아니냐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선진국들이 개혁에 있어서 논의조차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 가치의 중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현실적인 경과조치를 마련할 수 없기 때문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기존 안을 유지하면서 보완하는 방법으로 우선적으로 하고 이것에 대해 전체를 개혁한다고 생각할 때는 좀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논의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어떤 의미로 볼 것이냐? 현재 안은 평균적으로 약 30~40%의 소득대체율을 보일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이미 소득비례 보장적 성격을 잃었다고 봐야 됩니다. 국민연금의 재정안정을 위해서 급여수준을 낮춘다는 것은 소득대체율이 30~40%이고 이것은 결국 기초보장 수준의 보장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초보장의 성격을 좀더 강화시킬 수 있는, 급여가 낮아서 최저생계비 이하가 되는 사람은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 올려주고 그다음에 고소득자에게는 조금 더 소득재분배 형태를 강화시켜서 공적연금제도를 만들고 그다음에 거기에 추가해서 퇴직연금 사용자부담이 현재 8.3%니까 그 8.3%가 중․고소득자에게는 소득비례 보장을 하게 하는 이러한 방법을 쓰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위원님께 부탁드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도개선은 위원장님께서 많이 합의를 보셨다고 하는데 위원님께서 한번만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유족하고 장애급여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유족이나 장애급여는 거의 다 최저생계비에 훨씬 못 미치는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의 장애급여나 유족급여는 어느 나라 공적연금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보통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퇴직연금제도에도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장애나 유족에 대한 급여가 없습니다. 이것도 아주 특이한 경우입니다. 적어도 장애연금이나 유족급여가 재정불안정에 영향을 미친 나라는 없습니다. 유일하게 벨기에가 한 번 있었는데 그것은 아주 예외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할 때 우선 1급, 2급 장애연금이라도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정우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이정우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상황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은 제도 내적으로 부실하고, 부실한 제도 토대하에서 제도 외적으로 급속한 경제․사회적 변화를 맞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양자의 상호작용의 부정적인 결과로써 현재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는 재정위기가 고조되고 있고, 제도 불신으로 인해서 대규모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고, 이것은 중장기적으로 향후 고령화사회에서 준비되지 않은 노후를 양산하게 될 위험이 높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노후소득에 있어서의 개인 간 편차 즉 양극화가 굉장히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감안해 볼 때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 개선의 시급성은 전적으로 공감하나 현행의 개정안과 같은 미세조정이 아니라 근본적이고 대대적인 체질개혁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부적으로 국민연금 설계상의 문제점을 간략히 지적해 보면 첫 번째로는 미진화된 급여산식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현행 국민연금 급여산식은 소득재분배 기능을 하는 균등 부분하고 그 다음에 생활수준 보장 기능을 하는 소득비례 부분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급여산식 자체로는 너무나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소득파악 인프라의 미비, 각종 이질적인 경제활동집단이 하나의 식구가 됨으로써 형평성 문제, 각종 갈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소위 빈곤방지 기능이나 생활수준 보장 기능,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치게 되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고, 국민연금 급여산식에 대한 근본적인 기능, 현실 부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참고로 우리나라와 같이 균등 부분과 소득비례 부분을 같이 운영했던 외국의 경우를 보면 독일같은 경우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운영하다가1957년 연금개혁을 하면서 A 부분은 빼 버리고 완전한 소득비례연금으로 가져가고 대신 그로 인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담보하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연금 크레디트제도를 도입하고 운영함으로써 실제적으로는 서구 유럽에서 다른 어느 국가보다 노후빈곤문제가 상당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 문제점으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적립방식과 부과방식의 무원칙적인 혼합으로써 수정적립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금의 완전한 적립이 요구되는 적립방식하고 그 다음에 기금의 적립 없이 매년도 수입과 지출을 일치시켜 나가는 부과방식 사이에는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수정적립방식은 적립기금의 규모가 얼마가 되어야 적절한지 그리고 균형보험료 수준은 얼마나 되어야 하는지 이러한 것들이 아무런 객관적인 잣대가 없이 운영되는 무원칙성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험료 책정 그리고 적립기금의 운용에 있어서 정치적 임의성 여지가 너무 넓게 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더 나아가서 단순히 적립기금의 규모가 많고 수익률이 높을수록 좋다는 단순한 판단기준보다는 오히려 막대한 적립기금의 시장지배력으로 인해 금융시장의 교란이라든지 경제흐름의 왜곡, 그 다음에 경제체제적인 모순, 즉 요즘 참 많이 나오는 기금사회주의지요. 이런 것들이 우려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적립기금의 국가차입은 중장기적으로 국가부채의 누적적인 증가를 초래해서 궁극적으로는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이어지게 되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적립기금의 고갈로 인해서 현재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바와 같이 미래세대의 보험료 부담 증가문제나 연금자산에 대한 국가 차입의 증가로 인해서 미래세대의 조세부담 증가 문제는 향후 고령화 사회에서 기금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어쩔 수 없이 존재하는 문제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 번째 문제점으로써 연금재원의 조달에 있어서 국가와 연금관리공단의 책임이 굉장히 모호하고 더 나아가서 국가의 재정적인 지원이 터무니없이 낮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종 분배적 사업이나 특히 최근의 연금 크레디트 제공, 이런 것들에 대한 생색은 국가가 내고 비용은 전적으로 가입자가 부담하도록 전가시키게 되는 문제들을 초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정연금법안에서 야기될 수 있는 빈곤문제의 심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행 국민연금법개정안은 소득계층에 상관없이 급여수준을 일괄적으로 삭감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령 자료 23페이지 표1을 보시면 국민연금제도가 예전부터 존재해 왔다고 가정해 볼 때 2004년의 최저생계비에 상응하는 연금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몇 년을 가입해야 되는지 하는 것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평균소득자를 중심으로 살펴볼 때 현행 소득대체율 60%하에서는 2인가구와 단독가구를 구분해 볼 때 각각 27년과 16년을 가입하여야 최저생계 수준에 상응하는 연금을 확보할 수 있는데요. 이런 제도가 소득대체율 55%로 하향조정할 경우에는 각각 33년과 18년 그리고 소득대체율 50%하에서는 각각 33년과 20년을 가입하여야만 최저생계비에 상응하는 연금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평균소득자 이하의 하위소득자에 대해서는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가입해야만 최저생계에 상응하는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면 연금제도의 개선에 따라서 저소득계층의 경제적 타격이 심할 수 있고 이에 따라서 저소득계층의 제도가입 유인이 더욱더 하락할 우려가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상황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은 제도 내적으로 부실하고, 부실한 제도 토대하에서 제도 외적으로 급속한 경제․사회적 변화를 맞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양자의 상호작용의 부정적인 결과로써 현재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는 재정위기가 고조되고 있고, 제도 불신으로 인해서 대규모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고, 이것은 중장기적으로 향후 고령화사회에서 준비되지 않은 노후를 양산하게 될 위험이 높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노후소득에 있어서의 개인 간 편차 즉 양극화가 굉장히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감안해 볼 때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 개선의 시급성은 전적으로 공감하나 현행의 개정안과 같은 미세조정이 아니라 근본적이고 대대적인 체질개혁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부적으로 국민연금 설계상의 문제점을 간략히 지적해 보면 첫 번째로는 미진화된 급여산식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현행 국민연금 급여산식은 소득재분배 기능을 하는 균등 부분하고 그 다음에 생활수준 보장 기능을 하는 소득비례 부분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급여산식 자체로는 너무나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소득파악 인프라의 미비, 각종 이질적인 경제활동집단이 하나의 식구가 됨으로써 형평성 문제, 각종 갈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소위 빈곤방지 기능이나 생활수준 보장 기능,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치게 되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고, 국민연금 급여산식에 대한 근본적인 기능, 현실 부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참고로 우리나라와 같이 균등 부분과 소득비례 부분을 같이 운영했던 외국의 경우를 보면 독일같은 경우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운영하다가1957년 연금개혁을 하면서 A 부분은 빼 버리고 완전한 소득비례연금으로 가져가고 대신 그로 인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담보하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연금 크레디트제도를 도입하고 운영함으로써 실제적으로는 서구 유럽에서 다른 어느 국가보다 노후빈곤문제가 상당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 문제점으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적립방식과 부과방식의 무원칙적인 혼합으로써 수정적립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금의 완전한 적립이 요구되는 적립방식하고 그 다음에 기금의 적립 없이 매년도 수입과 지출을 일치시켜 나가는 부과방식 사이에는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수정적립방식은 적립기금의 규모가 얼마가 되어야 적절한지 그리고 균형보험료 수준은 얼마나 되어야 하는지 이러한 것들이 아무런 객관적인 잣대가 없이 운영되는 무원칙성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험료 책정 그리고 적립기금의 운용에 있어서 정치적 임의성 여지가 너무 넓게 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더 나아가서 단순히 적립기금의 규모가 많고 수익률이 높을수록 좋다는 단순한 판단기준보다는 오히려 막대한 적립기금의 시장지배력으로 인해 금융시장의 교란이라든지 경제흐름의 왜곡, 그 다음에 경제체제적인 모순, 즉 요즘 참 많이 나오는 기금사회주의지요. 이런 것들이 우려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적립기금의 국가차입은 중장기적으로 국가부채의 누적적인 증가를 초래해서 궁극적으로는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이어지게 되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적립기금의 고갈로 인해서 현재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바와 같이 미래세대의 보험료 부담 증가문제나 연금자산에 대한 국가 차입의 증가로 인해서 미래세대의 조세부담 증가 문제는 향후 고령화 사회에서 기금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어쩔 수 없이 존재하는 문제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 번째 문제점으로써 연금재원의 조달에 있어서 국가와 연금관리공단의 책임이 굉장히 모호하고 더 나아가서 국가의 재정적인 지원이 터무니없이 낮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종 분배적 사업이나 특히 최근의 연금 크레디트 제공, 이런 것들에 대한 생색은 국가가 내고 비용은 전적으로 가입자가 부담하도록 전가시키게 되는 문제들을 초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정연금법안에서 야기될 수 있는 빈곤문제의 심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행 국민연금법개정안은 소득계층에 상관없이 급여수준을 일괄적으로 삭감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령 자료 23페이지 표1을 보시면 국민연금제도가 예전부터 존재해 왔다고 가정해 볼 때 2004년의 최저생계비에 상응하는 연금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몇 년을 가입해야 되는지 하는 것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평균소득자를 중심으로 살펴볼 때 현행 소득대체율 60%하에서는 2인가구와 단독가구를 구분해 볼 때 각각 27년과 16년을 가입하여야 최저생계 수준에 상응하는 연금을 확보할 수 있는데요. 이런 제도가 소득대체율 55%로 하향조정할 경우에는 각각 33년과 18년 그리고 소득대체율 50%하에서는 각각 33년과 20년을 가입하여야만 최저생계비에 상응하는 연금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평균소득자 이하의 하위소득자에 대해서는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가입해야만 최저생계에 상응하는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면 연금제도의 개선에 따라서 저소득계층의 경제적 타격이 심할 수 있고 이에 따라서 저소득계층의 제도가입 유인이 더욱더 하락할 우려가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기초연금제를 중심으로 해서 노인철 원장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다음에는 기초연금제를 중심으로 해서 노인철 원장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철입니다.
저는 한나라당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안에 담겨 있는 기초연금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소득 보장적 측면에서 본다면 기초연금 도입 그 자체가 노후빈곤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한나라당의 기초노령연금액은 전년도의 평균소득월액, A값에 따라서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최저생계비 수준이라고 보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특히 2006년부터 2027년까지 기초연금액이 A값의 20%에다가 40분의 18에서 40분의 1씩 올려서 2007년에는 40분의 39가 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기초연금액이 더 떨어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기초노령연금액을 계산해 보면 한 14만원 정도 됩니다. 이 금액은 2005년도 최저생계비 40만 원을 감안해 볼 때 최저생활을 할 수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물론 기초연금 외에 소득비례연금이 있지 않느냐고 질문하실 수 있겠습니다. 현재 납부예외자를 포함한 모두가 소득비례연금에 가입한다고 볼 수는 없겠으나 예를 들어 100만 원을 신고한 지역가입자가 평균가입기간 20년을 하게 된다면 소득비례연금으로 1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기초연금 14만 원에다가 10만 원 합해서 28만 원을 받게 되는데, 전업주부 부인이 있다면 10만 원을 더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38만 원, 결국 40만 원에는 역시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노령수당에 불과한 연금을 주자고 기초연금을 도입하자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재원조달 측면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06년에 기초연금 노령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약 10조 원, 여기에는 기초장애연금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한 9조 8000억 원이 필요한데 이러한 막대한 재원을 부작용이나 또는 조세저항 없이 거둬들일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율인상을 통한 구체적인 재정확충방안이 제시되지 않아서 재원조달의 현실가능성에 대해서는 매우 어렵다고 전망됩니다. 이와 같이 재원조달방법을 제시하지 않은 채 우선 기초연금부터 도입하자는 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기초연금의 도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재원 조달이 가능하냐 여기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앞으로 세율 인상이라든가 국민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를 대폭 줄인다든가 또 기초연금수급액을 20%에서 10%로 내린다고 한다면 경로연금의 확대하고 무슨 차별성이 있겠는가, 그러니까 경로연금을 확대하는 것하고 거의 차이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현재 자영업자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소득 파악이 미흡한 여건하에서 10조 원의 재원을 소득세로 마련한다고 가정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근로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사람들에게 부담이 가중될 것은 뻔한 이치입니다.
예컨대 2005년 소득세 세수예산이 25조 5000억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2006년에는 추가로 9조 8000억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얼마나 인상해야 되느냐, 33% 이상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 부분을 현재 납세하고 있는 사람 1인당으로 계산해 보면 100만 원에서 110만 원을 더 추가부담 해야만 9조 8000억이 더 거둬들여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납세자의 강력한 조세저항에 직면할 것은 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소득세의 소득 파악 문제를 우회하기 위해서 부가가치세로 재원조달을 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는 저소득층의 소비 지출 부담을 가중시키고 또 소득세에 비해서 소득 역진적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율의 인상은 소비자 가격을 상승시켜 물가상승뿐만 아니라 소비 위축을 가져오고 또 이게 심하게 되면 세수 감소 그리고 결국 경제 위축도 가져올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지만 실효세율은 0.2% 정도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이런 실효세율을 감안해야 되고,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과세특례라든가 비과세의 대상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고 또 거래 질서의 투명성이라든가 지하경제의 비중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할 때 과연 부가가치세로 세수 조달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것에 있어서 상당히 회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규모를 2070년까지 추계를 해 봤더니 2006년에서 2027년까지는 두 자리 숫자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2028년부터는 한 자리 숫자의 증가율로 되기는 하지만 이 증가율이 GDP 증가율을 훨씬 상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부분은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따라서 납세자의 인구는 계속 감소를 하기 때문에 납세자 1인당 부담으로 한다면 이것은 정말 엄청난 금액으로 보고 결국 후세대 납세자에게 전가하는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고령화가 진행하는 여건하에서 페이 에즈 유 고(Pay as you go)의 부과방식이 과연 지속적으로 가능하겠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소득비례연금에 대해서인데 소득비례연금은 20%의 소득대체율을 보장하면서 7%의 보험료율로 충분하다고 재정추계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가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시 말씀드리면 기금 운용 수익률을 얼마로 가정하느냐에 따라서 재정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 소득비례연금은 확정급여형입니다. 그러니까 20%를 사전에 약속을 하고 보험료는 7%로 하고 있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확정급여형하고 완전적립하고는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최근에 KDI에서 경제변수의 가정치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KDI의 경제변수가정치를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2064년에 단기수지 적자가 도래하게 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가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재정이 건전하냐 안 하냐 그런 판단이지, 20%의 소득대체율 하고 7%의 보험료로는 재정이 완전하다, 다시 말씀드리면 장기적으로 이 제도가 지속가능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행 과정상에서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득 자료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과세소득에 부과를 하고 그 외에는 신고소득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151만 명 정도가 과세소득이 있는데 이분들의 과세소득 평균을 보니까 97만 5000원입니다. 지금 이분들의 국민연금 신고소득 평균을 보면 124만 4000원입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의 소득으로 내렸을 때는 A값이 더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제기되고 또한 과세소득이 없는 322만 명하고 납부예외자 468만 명이 만약에 낮은 소득으로 추계한다면 A값은 더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균등 부분, 다시 말하면 기초연금 금액은 훨씬 더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소득비례연금에 대해서 현재 국민연금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또는 하루하루 살기 어려운 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 과연 소득비례 보험료를 낼 수 있겠느냐 하는 측면도 우려할 수 있다고 보겠고요.
다음은 경과조치에 의해서 소득비례 비중을 높이고 균등 부분을 낮췄습니다. 그리고 신 제도하고 현행 제도하고 기초연금 수급자의 급여액을 한번 계산해 봤더니 저소득층, 평균소득보다 낮을수록 현재보다 덜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초연금 부분이 전부 축소됐기 때문에…… 그리고 평균소득 이상 고소득자인 경우에는 현행보다 더 많이 받게 됩니다. 이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요.
또 이와 아울러서 국민연금 수급자 중에서 기초연금을 받게 될 때 균등노령연금을 60세 이상만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들은 균등 부분은 못 받고, 기초연금도 못 받고 소득비례만 받게 되는 그런 문제가 제기된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한나라당의 기초연금은 노령수당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즉 기초연금은 최저생계비에도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 될 것입니다. 특히 지역가입자의 신고소득을 과세소득 금액으로 하고 소득자료가 없는 사람은 낮은 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이 급격히 떨어져 기초연금은 노령수당 또는 용돈수준으로 전락할 위험이 노출돼 있다는 말씀을드리고요.
현재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감안하면 소득자료가 없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득비례연금 보험료를 과연 납부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하고, 그들은 기초연금만 받게 될 것입니다. 현재 납부예외자 중 얼마나 보험료를 납부할 것인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둘째, 기초연금액을 지급하기 위한 정부재정의 확충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하고 그 방안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인구고령화의 진행 속도를 감안할 때 조세방식의 재원조달과 확정급여형, 소득비례형의 장기 지속가능성도 담보할 수 없다고 봅니다.
넷째, 신제도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경과조치의 한 예로써 신제도의 도입 이전에 가입한 연금수급자 중에서 저소득 가입자는 현행 제도보다 노령연금을 덜 받게 되고 고소득 가입자는 오히려 현행보다 더 많이 받게 되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됩니다.
결론적으로 한나라당의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좀더 시간적 여유를 갖고 보다 심층적이고 구체적인 검토과정 및 사회적 합의 도출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즉 앞서 지적한 대로 기초연금의 도입 형태, 급여 수준, 적용 범위 및 조세부담의 증대 등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한나라당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안에 담겨 있는 기초연금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소득 보장적 측면에서 본다면 기초연금 도입 그 자체가 노후빈곤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한나라당의 기초노령연금액은 전년도의 평균소득월액, A값에 따라서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최저생계비 수준이라고 보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특히 2006년부터 2027년까지 기초연금액이 A값의 20%에다가 40분의 18에서 40분의 1씩 올려서 2007년에는 40분의 39가 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기초연금액이 더 떨어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기초노령연금액을 계산해 보면 한 14만원 정도 됩니다. 이 금액은 2005년도 최저생계비 40만 원을 감안해 볼 때 최저생활을 할 수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물론 기초연금 외에 소득비례연금이 있지 않느냐고 질문하실 수 있겠습니다. 현재 납부예외자를 포함한 모두가 소득비례연금에 가입한다고 볼 수는 없겠으나 예를 들어 100만 원을 신고한 지역가입자가 평균가입기간 20년을 하게 된다면 소득비례연금으로 1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기초연금 14만 원에다가 10만 원 합해서 28만 원을 받게 되는데, 전업주부 부인이 있다면 10만 원을 더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38만 원, 결국 40만 원에는 역시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노령수당에 불과한 연금을 주자고 기초연금을 도입하자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재원조달 측면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06년에 기초연금 노령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약 10조 원, 여기에는 기초장애연금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한 9조 8000억 원이 필요한데 이러한 막대한 재원을 부작용이나 또는 조세저항 없이 거둬들일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율인상을 통한 구체적인 재정확충방안이 제시되지 않아서 재원조달의 현실가능성에 대해서는 매우 어렵다고 전망됩니다. 이와 같이 재원조달방법을 제시하지 않은 채 우선 기초연금부터 도입하자는 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기초연금의 도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재원 조달이 가능하냐 여기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앞으로 세율 인상이라든가 국민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를 대폭 줄인다든가 또 기초연금수급액을 20%에서 10%로 내린다고 한다면 경로연금의 확대하고 무슨 차별성이 있겠는가, 그러니까 경로연금을 확대하는 것하고 거의 차이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현재 자영업자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소득 파악이 미흡한 여건하에서 10조 원의 재원을 소득세로 마련한다고 가정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근로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사람들에게 부담이 가중될 것은 뻔한 이치입니다.
예컨대 2005년 소득세 세수예산이 25조 5000억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2006년에는 추가로 9조 8000억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얼마나 인상해야 되느냐, 33% 이상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 부분을 현재 납세하고 있는 사람 1인당으로 계산해 보면 100만 원에서 110만 원을 더 추가부담 해야만 9조 8000억이 더 거둬들여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납세자의 강력한 조세저항에 직면할 것은 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소득세의 소득 파악 문제를 우회하기 위해서 부가가치세로 재원조달을 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는 저소득층의 소비 지출 부담을 가중시키고 또 소득세에 비해서 소득 역진적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율의 인상은 소비자 가격을 상승시켜 물가상승뿐만 아니라 소비 위축을 가져오고 또 이게 심하게 되면 세수 감소 그리고 결국 경제 위축도 가져올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지만 실효세율은 0.2% 정도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이런 실효세율을 감안해야 되고,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과세특례라든가 비과세의 대상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고 또 거래 질서의 투명성이라든가 지하경제의 비중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할 때 과연 부가가치세로 세수 조달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것에 있어서 상당히 회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규모를 2070년까지 추계를 해 봤더니 2006년에서 2027년까지는 두 자리 숫자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2028년부터는 한 자리 숫자의 증가율로 되기는 하지만 이 증가율이 GDP 증가율을 훨씬 상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부분은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따라서 납세자의 인구는 계속 감소를 하기 때문에 납세자 1인당 부담으로 한다면 이것은 정말 엄청난 금액으로 보고 결국 후세대 납세자에게 전가하는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고령화가 진행하는 여건하에서 페이 에즈 유 고(Pay as you go)의 부과방식이 과연 지속적으로 가능하겠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소득비례연금에 대해서인데 소득비례연금은 20%의 소득대체율을 보장하면서 7%의 보험료율로 충분하다고 재정추계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가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시 말씀드리면 기금 운용 수익률을 얼마로 가정하느냐에 따라서 재정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 소득비례연금은 확정급여형입니다. 그러니까 20%를 사전에 약속을 하고 보험료는 7%로 하고 있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확정급여형하고 완전적립하고는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최근에 KDI에서 경제변수의 가정치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KDI의 경제변수가정치를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2064년에 단기수지 적자가 도래하게 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가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재정이 건전하냐 안 하냐 그런 판단이지, 20%의 소득대체율 하고 7%의 보험료로는 재정이 완전하다, 다시 말씀드리면 장기적으로 이 제도가 지속가능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행 과정상에서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득 자료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과세소득에 부과를 하고 그 외에는 신고소득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151만 명 정도가 과세소득이 있는데 이분들의 과세소득 평균을 보니까 97만 5000원입니다. 지금 이분들의 국민연금 신고소득 평균을 보면 124만 4000원입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의 소득으로 내렸을 때는 A값이 더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제기되고 또한 과세소득이 없는 322만 명하고 납부예외자 468만 명이 만약에 낮은 소득으로 추계한다면 A값은 더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균등 부분, 다시 말하면 기초연금 금액은 훨씬 더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소득비례연금에 대해서 현재 국민연금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또는 하루하루 살기 어려운 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 과연 소득비례 보험료를 낼 수 있겠느냐 하는 측면도 우려할 수 있다고 보겠고요.
다음은 경과조치에 의해서 소득비례 비중을 높이고 균등 부분을 낮췄습니다. 그리고 신 제도하고 현행 제도하고 기초연금 수급자의 급여액을 한번 계산해 봤더니 저소득층, 평균소득보다 낮을수록 현재보다 덜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초연금 부분이 전부 축소됐기 때문에…… 그리고 평균소득 이상 고소득자인 경우에는 현행보다 더 많이 받게 됩니다. 이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요.
또 이와 아울러서 국민연금 수급자 중에서 기초연금을 받게 될 때 균등노령연금을 60세 이상만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들은 균등 부분은 못 받고, 기초연금도 못 받고 소득비례만 받게 되는 그런 문제가 제기된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한나라당의 기초연금은 노령수당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즉 기초연금은 최저생계비에도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 될 것입니다. 특히 지역가입자의 신고소득을 과세소득 금액으로 하고 소득자료가 없는 사람은 낮은 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이 급격히 떨어져 기초연금은 노령수당 또는 용돈수준으로 전락할 위험이 노출돼 있다는 말씀을드리고요.
현재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감안하면 소득자료가 없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득비례연금 보험료를 과연 납부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하고, 그들은 기초연금만 받게 될 것입니다. 현재 납부예외자 중 얼마나 보험료를 납부할 것인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둘째, 기초연금액을 지급하기 위한 정부재정의 확충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하고 그 방안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인구고령화의 진행 속도를 감안할 때 조세방식의 재원조달과 확정급여형, 소득비례형의 장기 지속가능성도 담보할 수 없다고 봅니다.
넷째, 신제도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경과조치의 한 예로써 신제도의 도입 이전에 가입한 연금수급자 중에서 저소득 가입자는 현행 제도보다 노령연금을 덜 받게 되고 고소득 가입자는 오히려 현행보다 더 많이 받게 되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됩니다.
결론적으로 한나라당의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좀더 시간적 여유를 갖고 보다 심층적이고 구체적인 검토과정 및 사회적 합의 도출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즉 앞서 지적한 대로 기초연금의 도입 형태, 급여 수준, 적용 범위 및 조세부담의 증대 등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말씀하시느라 진술인 여러분께서 수고 많습니다.
발표를 미처 못 한 부분들은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활용해서 많이 얘기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다음에는 역시 기초연금제를 중심으로 해서 공적연금제도의 혁신 방안을 김용하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말씀하시느라 진술인 여러분께서 수고 많습니다.
발표를 미처 못 한 부분들은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활용해서 많이 얘기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다음에는 역시 기초연금제를 중심으로 해서 공적연금제도의 혁신 방안을 김용하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인구노령화 속도에 있어서나 2050년대의 노인인구 비율에 있어서나 모두 다 세계 1위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쪽 측면에 있어서는 연금재정의 안정성 문제를 제기하지만 또 한쪽 측면에 있어서는 ‘이렇게 많은 노인들을 어떻게 부양해야 하는가’가 국가적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즉 공적연금이라는 것은 연금재정의 안정적 측면뿐만 아니라 노인의 소득보장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되지만 이 두 문제가 서로 상충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 적정성을 찾는 것이 우리 국민의 합의의 주요 과제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현재 국민연금제도는 여러 가지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저축적 기능과 소득 재분배 기능을 너무 하나의 산식에 묶어놓다 보니까 일반 국민에게 있어서는 저축제도로도 인식되지 않고 소득재분배제도로도 인식되지 않아서 결국 현행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70% 이상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17년 동안 국민연금제도를 끌어오는 과정에서의 최종 성적표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낮은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재정안정성 측면입니다. 2047년경에 적립기금이 고갈된다는 것은 제도가 이미 내포하고 있는 문제이고 그다음에 지금 국민연금제도가 모든 국민의, 모든 노인의 소득 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국가가 신경써야 될 하위계층에 대한 소득 보장 기능은 거의 못하고 있고 오히려 중상층 소득 보장만 충실히 하는, 그렇게 해서 연금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는 현실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노인 중에서 80% 이상이 일정한 소득 보장 대책을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우리 국가는 뚜렷한 대책을 못 내놓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정부가 연금재정 안정화 방안을 내놨는데 이 연금재정 안정화 방안이라는 것은 연금보험료를 15.9%로 올리고 연금 급여 수준을 현재의 60%에서 50%로 낮추는 안입니다. 이 안은 재정안정성 측면에 있어서 일부 적립기금 고갈년도를 20년 정도 늦추는 효과는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현행 국민연금제도가 근본적으로 안고 있는 사각지대 문제에 대해서는, 그 사각지대를 더욱 더 악화시키거나 안 그러면 그 해결 대책을 전혀 갖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존재 이유를 망각한 개선안을 가지고 연금제도 개선안이라고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연금재정 안정화는 제대로 되고 있느냐, 지금 정부안에 의해 연금보험료를 15.9%로 올리고 연금 급여수준을 50%로 낮춘다 하더라도 실제로 2070년대 후반 경이 되면 적립기금이 고갈되게 되고, 적립기금 고갈은 그 당시의 세대가 부담하면 되니까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세대의 보험료 부담이 문제가 됩니다. 그 당시의 보험료 부담이 35% 상당으로 올라서게 됩니다. 보험료가 15.9%에서 두 배 가량인 35% 수준으로 올라가는 연금제도개선안을 재정안정화방안이라고 내놓을 수 있느냐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적립기금 고갈이 문제가 아니라 후세대가 부담 가능하냐의 문제에 있어서, 보험료가 15.9%에서 35%로 올라서는 그 시대에 있어서 국민이 부담하겠느냐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보험료는 그렇게 올라간다고 인정합시다. 그러면 사각지대 문제는 해결되느냐는 것이지요. 사각지대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으면서, 최근의 KDI의 연구에 의하면 그 당시에는 40%의 노인들이 연금을 못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각지대 문제는 해결되지도 않으면서 보험료만 35%로 올라가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행 국민연금제도를 가지고는 미래의 고령화시대에 대응할 수 없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더욱 더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현행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군인연금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보다 급여수준이 2배이고 재정상태는, 공무원연금 같은 경우는 재정이 이미 고갈된 상태고 군인도 이미 1977년에 고갈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여수준이 2배고 재정이 이미 고갈된 제도는 그대로 두고 재정안정화한다고 해서 국민연금부터 급여수준을 깎겠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국민이 용인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현행 국민연금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 중의 하나가 적립기금은 엄청나게 증가되고 있지만 이 적립기금이 2030년대 후반경이 되면 감소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제도에 의해서도 역시 2050년경에 가면 적립기금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렇게 될 때 적립기금의 감소에 따라서 금융시장 자체가 붕괴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에 국민연금기금이 엄청나게 투입되는데 그 투입된 돈이 금융시장에서 다 빠져나오게 되면 우리나라 증권시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현행 국민연금제도를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이원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에게 있어서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는 기초연금제도와 그다음에 자기가 넣은 만큼의 여유로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보험료를 부담하고 수지적으로는 완전히 균형되는 소득비례연금으로 이원화를 해서 소득 재분배 기능과 재정안정성 기능을 동시에 충족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만들 때 엄청난 재원 부담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2005년도에 바로 실시된다 하더라도 지금 기초연금에 필요한 재원은 8조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8조 원 정도를 어떻게 조달하느냐가 국가적으로 큰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로연금이라든지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중에서 노인이라든지 장애인 그리고 교통수당 등에 지출되고 있는 것이 1조 3000억 정도가 됩니다. 그 1조 3000억 정도는 기초연금과 중복되기 때문에 절감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국민연금보험료를 9%에서 7%로 낮추기 때문에 2%의 보험료 경감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서 4조 7000억 원의 국민부담이 경감이 됩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는 국민부담은 2조 1000억만 증가되면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조 원을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는 국회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조절하는 과정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노인 인구 비율이 30%를 넘어서고 기초연금제도도 초기에는 이행 가능성 측면에서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절반 정도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기초연금제도가 최저생계비에 가까워지는 시점과 그다음에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면 현행 급여에 비해서 6배 이상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GDP의 5.7%가 됩니다.
2070년경이 되면 노인 인구 비율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35%를 넘어서게 됩니다. 노인 인구 비율이 35%나 되는데 35%나 되는 노인이 GDP의 5.7%를 쓰는 기초연금제도가 부담이 된다면 그 당시의 노인은 누가 부담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지금 기초연금에 대한 재원 부담이라는 것은 기초연금제도 자체의 부담이 아닙니다. 기초연금이라는 것은 제도를 기초연금이라고 해 놓았을 뿐이지 굉장히 단순합니다. 노인 때의 최소한의 소득 보장을 하기 위해서 현재 돈을 지출하자는 것입니다. 이는 기초연금제도의 부담이 아니라 노인의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한 비용인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토론해야 될 것은 기초연금제도의 도입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의 광범위한 사각지대에 대해서 우리 국가가 나서야 될 것이냐 방치해야 될 것이냐 그 문제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8조 원이 든다고 하더라도 그 8조 원이라고 하는 것은 기초연금에 따른 문제가 아니라 현재 노인의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용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2070년에 가서 GDP의 6%를 총 인구의 35%를 넘는 노인을 위해서 쓰지 못한다면 어떻게 복지국가가 될 것이고 우리가 양심을 가진 근로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까?
더욱 더 문제가 되는 것은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모두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료 부담을 할 수 없는 저소득층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래세대에 대해서 전혀 부담을 전가하지 못합니다. 국민연금 가입한 것이 권리가 되어서 미래세대한테 마음대로 전가시켜도 되고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사람은 보험료가 없어서 지금도 억울한데 미래세대에게도 전가하지 못하는 그러한 말도 안 되는 국민연금에 의한 소득재분배의 왜곡을 국민연금제도의 개혁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한쪽 측면에 있어서는 연금재정의 안정성 문제를 제기하지만 또 한쪽 측면에 있어서는 ‘이렇게 많은 노인들을 어떻게 부양해야 하는가’가 국가적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즉 공적연금이라는 것은 연금재정의 안정적 측면뿐만 아니라 노인의 소득보장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되지만 이 두 문제가 서로 상충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 적정성을 찾는 것이 우리 국민의 합의의 주요 과제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현재 국민연금제도는 여러 가지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저축적 기능과 소득 재분배 기능을 너무 하나의 산식에 묶어놓다 보니까 일반 국민에게 있어서는 저축제도로도 인식되지 않고 소득재분배제도로도 인식되지 않아서 결국 현행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70% 이상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17년 동안 국민연금제도를 끌어오는 과정에서의 최종 성적표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낮은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재정안정성 측면입니다. 2047년경에 적립기금이 고갈된다는 것은 제도가 이미 내포하고 있는 문제이고 그다음에 지금 국민연금제도가 모든 국민의, 모든 노인의 소득 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국가가 신경써야 될 하위계층에 대한 소득 보장 기능은 거의 못하고 있고 오히려 중상층 소득 보장만 충실히 하는, 그렇게 해서 연금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는 현실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노인 중에서 80% 이상이 일정한 소득 보장 대책을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우리 국가는 뚜렷한 대책을 못 내놓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정부가 연금재정 안정화 방안을 내놨는데 이 연금재정 안정화 방안이라는 것은 연금보험료를 15.9%로 올리고 연금 급여 수준을 현재의 60%에서 50%로 낮추는 안입니다. 이 안은 재정안정성 측면에 있어서 일부 적립기금 고갈년도를 20년 정도 늦추는 효과는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현행 국민연금제도가 근본적으로 안고 있는 사각지대 문제에 대해서는, 그 사각지대를 더욱 더 악화시키거나 안 그러면 그 해결 대책을 전혀 갖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존재 이유를 망각한 개선안을 가지고 연금제도 개선안이라고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연금재정 안정화는 제대로 되고 있느냐, 지금 정부안에 의해 연금보험료를 15.9%로 올리고 연금 급여수준을 50%로 낮춘다 하더라도 실제로 2070년대 후반 경이 되면 적립기금이 고갈되게 되고, 적립기금 고갈은 그 당시의 세대가 부담하면 되니까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세대의 보험료 부담이 문제가 됩니다. 그 당시의 보험료 부담이 35% 상당으로 올라서게 됩니다. 보험료가 15.9%에서 두 배 가량인 35% 수준으로 올라가는 연금제도개선안을 재정안정화방안이라고 내놓을 수 있느냐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적립기금 고갈이 문제가 아니라 후세대가 부담 가능하냐의 문제에 있어서, 보험료가 15.9%에서 35%로 올라서는 그 시대에 있어서 국민이 부담하겠느냐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보험료는 그렇게 올라간다고 인정합시다. 그러면 사각지대 문제는 해결되느냐는 것이지요. 사각지대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으면서, 최근의 KDI의 연구에 의하면 그 당시에는 40%의 노인들이 연금을 못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각지대 문제는 해결되지도 않으면서 보험료만 35%로 올라가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행 국민연금제도를 가지고는 미래의 고령화시대에 대응할 수 없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더욱 더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현행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군인연금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보다 급여수준이 2배이고 재정상태는, 공무원연금 같은 경우는 재정이 이미 고갈된 상태고 군인도 이미 1977년에 고갈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여수준이 2배고 재정이 이미 고갈된 제도는 그대로 두고 재정안정화한다고 해서 국민연금부터 급여수준을 깎겠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국민이 용인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현행 국민연금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 중의 하나가 적립기금은 엄청나게 증가되고 있지만 이 적립기금이 2030년대 후반경이 되면 감소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제도에 의해서도 역시 2050년경에 가면 적립기금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렇게 될 때 적립기금의 감소에 따라서 금융시장 자체가 붕괴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에 국민연금기금이 엄청나게 투입되는데 그 투입된 돈이 금융시장에서 다 빠져나오게 되면 우리나라 증권시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현행 국민연금제도를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이원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에게 있어서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는 기초연금제도와 그다음에 자기가 넣은 만큼의 여유로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보험료를 부담하고 수지적으로는 완전히 균형되는 소득비례연금으로 이원화를 해서 소득 재분배 기능과 재정안정성 기능을 동시에 충족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만들 때 엄청난 재원 부담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2005년도에 바로 실시된다 하더라도 지금 기초연금에 필요한 재원은 8조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8조 원 정도를 어떻게 조달하느냐가 국가적으로 큰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로연금이라든지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중에서 노인이라든지 장애인 그리고 교통수당 등에 지출되고 있는 것이 1조 3000억 정도가 됩니다. 그 1조 3000억 정도는 기초연금과 중복되기 때문에 절감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국민연금보험료를 9%에서 7%로 낮추기 때문에 2%의 보험료 경감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서 4조 7000억 원의 국민부담이 경감이 됩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는 국민부담은 2조 1000억만 증가되면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조 원을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는 국회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조절하는 과정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노인 인구 비율이 30%를 넘어서고 기초연금제도도 초기에는 이행 가능성 측면에서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절반 정도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기초연금제도가 최저생계비에 가까워지는 시점과 그다음에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면 현행 급여에 비해서 6배 이상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GDP의 5.7%가 됩니다.
2070년경이 되면 노인 인구 비율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35%를 넘어서게 됩니다. 노인 인구 비율이 35%나 되는데 35%나 되는 노인이 GDP의 5.7%를 쓰는 기초연금제도가 부담이 된다면 그 당시의 노인은 누가 부담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지금 기초연금에 대한 재원 부담이라는 것은 기초연금제도 자체의 부담이 아닙니다. 기초연금이라는 것은 제도를 기초연금이라고 해 놓았을 뿐이지 굉장히 단순합니다. 노인 때의 최소한의 소득 보장을 하기 위해서 현재 돈을 지출하자는 것입니다. 이는 기초연금제도의 부담이 아니라 노인의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한 비용인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토론해야 될 것은 기초연금제도의 도입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의 광범위한 사각지대에 대해서 우리 국가가 나서야 될 것이냐 방치해야 될 것이냐 그 문제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8조 원이 든다고 하더라도 그 8조 원이라고 하는 것은 기초연금에 따른 문제가 아니라 현재 노인의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용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2070년에 가서 GDP의 6%를 총 인구의 35%를 넘는 노인을 위해서 쓰지 못한다면 어떻게 복지국가가 될 것이고 우리가 양심을 가진 근로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까?
더욱 더 문제가 되는 것은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모두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료 부담을 할 수 없는 저소득층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래세대에 대해서 전혀 부담을 전가하지 못합니다. 국민연금 가입한 것이 권리가 되어서 미래세대한테 마음대로 전가시켜도 되고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사람은 보험료가 없어서 지금도 억울한데 미래세대에게도 전가하지 못하는 그러한 말도 안 되는 국민연금에 의한 소득재분배의 왜곡을 국민연금제도의 개혁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한성윤 연구조정실장께서 기금운용관리 체계의 개선방향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에는 한성윤 연구조정실장께서 기금운용관리 체계의 개선방향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기금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기로는 2030년대후반에 기금 고갈이 온다라는 것이 가장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2030년이 되기 전에 막대한 기금이 한 곳에 쌓인다는 것이 더 큰 문제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파악하고 어떤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굉장히 큰 문제가 국내 자본시장에 미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먼저 잘 파악하시고 그것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신 국회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기금관리 체계를 검토를 할 때 우선 거대기금의 규모가 얼마인지를 살펴보면 현재 기금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2004년도에 약 20% 정도인데 2015년 정도 되면40.4%정도로 증가할 예정입니다. 물론 가정에 따라서다르지만요.
이런 거대기금이 주식하고 채권시장에서 미치는 비중을 잠깐 2015년도의 전망에 의하면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3 내지 3.6% 정도, 반면에 채권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발행액 기준으로 했을 때 22.2%, 거래량 기준으로 했을 때 25% 정도입니다.
특히 이 중에서 채권 종류별로 봤을 때는 국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현재 투자비중을 유지했을 경우에 49.7%로 약 반 정도를 차지할 예정이고 특수채의 경우에는 72.9%를 차지할 예정입니다.
이런 사태가 오지는 않겠지만 이 정도로 한 공적기금이 국내 자본시장에서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게 됨에 따라서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조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 기금관리체계 개선의 기본적인 문제점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 기금운용의 성과를 보면 88년 이래 총 수익률은 평균 10.76%이고 금융부문은 11.72%입니다. 같은 기간 동안 물가상승률은 연간 5.1% 상승했고 GDP 상승률은 11.1%였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기금운용 실적은 크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금운용관리체계 개선에 대한 논의가 있고, 개선해야 되는 당위성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대기금이 탄생하고 이 거대기금이 국내 자본시장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클 것이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파악해서 잘 고쳐 주시면 국가경제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고, 자본시장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는 방향으로 고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국의 경우에도 그동안 기금과 관련된 체계를 고친 나라들이 선진국에서 5~6개국이 되는데 그 나라들 역시 장기재정추계를 했을 경우에 현행 시스템대로 가면 2020년대에 기금고갈이 올 것이고 그 기금고갈을 막기 위해서 사전적립금제도를 도입했고 그 사전 적립된 기금을 어떻게 잘 운용할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기금운용체계를 개선했습니다. 그 기금체계 개선의 주요 핵심은 기금운용위원회 또는 기금운용 전문기구를 세워서 그 전문화된 기구로부터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하는 것이 주요 핵심이었습니다.
우리의 현행 기금운용체계의 문제점을 잠깐 네 가지 정도로 살펴보면, 기금운용조직에 대한 문제는 과거 여러 군데에서 문제점이 제기가 되어서 많은 개선이 이루어져서 문제제기가 잘 안 나오고 주로 기금운용위원회, 현행 기금운용위원회가 21명의 가입자․사용자․정부대표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위원회가 현재 비상설기구로 되어 있어서 전문성․독립성․권한과 책임․견제와 균형 이 네 가지 정도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개선방안도 역시 이 네 가지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좀더 효율적으로 구축해서 잘 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갈 것인가 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런데 기금운용과 관련된 관리체계 개선방안에서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특성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금의 특성을 무시하고 일반 자금이나 다른 기금과 같이 생각해서 관리체계를 구성해 버리면 기금 본래의 목적인 장기급여를 위한 책임준비금이라는 성격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책임의 소재가 불명확해져서 서로 책임을 미루게 되는 사태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잠깐 살펴보면 국민연금기금은 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히 확보하고 연금가입자를 위한 급여의 지급에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장기적 책임준비금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을 감안하여 기금운용관리체계를 개선할 때 기금운용 철학이 수익성 제고라면 수익을 잘 달성할 수 있는 전문적인 운용조직을 만들어서 아주 독립시켜서 그 기구에 전적으로 운용을 위임하는 관리체계를 구성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국민연금기금의 특성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적인 책임준비금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기금운용이 우선 되어야 된다면 기금의 주인인 기금운용위원회와 관리 대상자인 투자전문조직을 분리해서 주인인 기금운용위원회가 대리인인 투자전문조직을 잘 관리․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방향을 보면 자산의 소유자인 주인의 경우는 보통 가입자 전체가 주인이 되는데 가입자 전체가 주인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대표권자인 정부 또는 기금운용위원회를 잘 구성해서 주인의 역할을 위임하고, 그다음에 주인이 대리인인 자산관리조직 또는 현재의 기금운용본부나 앞으로 변형될 전문자산운용조직에 대해서 어떻게 그 권한을 나눠 주고 책임을 맡겨서 잘 관리․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개선방향의 기본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견제와 균형체계를 플랜(plan)․두(do)․시(see)의 삼각체계에 의해서 누가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된 한도 내에서 누가 그 업무를 잘 집행하고, 그 집행된 업무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누가 평가하고 피드백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가 하는 것에 기본적인 역할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정치적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기금운용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을 사회 동반자인 정부 측 대표, 사용자 대표, 피용자 대표 또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경우를 감안해서 지역가입자 대표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 정부의 개입배제를 위해서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을 현재의 복지부장관에서 경제 및 금융전문가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기금운용 관련 조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을 경제 및 금융전문가로 구성하고 위원회 산하에 투자정책, 성과평가, 위험관리, 의결권 행사, 그밖에 위원장이 정하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설치해서 전문기능을 보좌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 기금운용본부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에서 제안하신 것처럼 무자본특수법인 형태의 자산운용전문기구로, 물론 여기에는 자산운용전문가를 구성하고 자산운용전문기구를 설립해서 운용을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를 위해 국민연금의 기금관리와 여유자금 운용을 분리해서 기금관리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고 여유자금 운용업무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투자전문조직에 위탁해서, 만약 바뀐다면 기금관리 기본업무와 여유자금의 운용을 이원화해서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견제와 균형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기금운용위원회가 플랜(plan)과 시(see)를 담당해서 기금운용위원회가 작성한 중장기 및 전략적 자산배분 한도 내에서, 향후 법이 바뀌어서 설치된다면 투자전문조직이 실행기능을 담당하고 그 이외에 사후적으로 평가 및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기능을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담당해서 삼각체계의 견제와 균형체계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렇지만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2030년이 되기 전에 막대한 기금이 한 곳에 쌓인다는 것이 더 큰 문제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파악하고 어떤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굉장히 큰 문제가 국내 자본시장에 미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먼저 잘 파악하시고 그것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신 국회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기금관리 체계를 검토를 할 때 우선 거대기금의 규모가 얼마인지를 살펴보면 현재 기금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2004년도에 약 20% 정도인데 2015년 정도 되면40.4%정도로 증가할 예정입니다. 물론 가정에 따라서다르지만요.
이런 거대기금이 주식하고 채권시장에서 미치는 비중을 잠깐 2015년도의 전망에 의하면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3 내지 3.6% 정도, 반면에 채권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발행액 기준으로 했을 때 22.2%, 거래량 기준으로 했을 때 25% 정도입니다.
특히 이 중에서 채권 종류별로 봤을 때는 국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현재 투자비중을 유지했을 경우에 49.7%로 약 반 정도를 차지할 예정이고 특수채의 경우에는 72.9%를 차지할 예정입니다.
이런 사태가 오지는 않겠지만 이 정도로 한 공적기금이 국내 자본시장에서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게 됨에 따라서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조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 기금관리체계 개선의 기본적인 문제점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 기금운용의 성과를 보면 88년 이래 총 수익률은 평균 10.76%이고 금융부문은 11.72%입니다. 같은 기간 동안 물가상승률은 연간 5.1% 상승했고 GDP 상승률은 11.1%였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기금운용 실적은 크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금운용관리체계 개선에 대한 논의가 있고, 개선해야 되는 당위성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대기금이 탄생하고 이 거대기금이 국내 자본시장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클 것이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파악해서 잘 고쳐 주시면 국가경제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고, 자본시장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는 방향으로 고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국의 경우에도 그동안 기금과 관련된 체계를 고친 나라들이 선진국에서 5~6개국이 되는데 그 나라들 역시 장기재정추계를 했을 경우에 현행 시스템대로 가면 2020년대에 기금고갈이 올 것이고 그 기금고갈을 막기 위해서 사전적립금제도를 도입했고 그 사전 적립된 기금을 어떻게 잘 운용할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기금운용체계를 개선했습니다. 그 기금체계 개선의 주요 핵심은 기금운용위원회 또는 기금운용 전문기구를 세워서 그 전문화된 기구로부터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하는 것이 주요 핵심이었습니다.
우리의 현행 기금운용체계의 문제점을 잠깐 네 가지 정도로 살펴보면, 기금운용조직에 대한 문제는 과거 여러 군데에서 문제점이 제기가 되어서 많은 개선이 이루어져서 문제제기가 잘 안 나오고 주로 기금운용위원회, 현행 기금운용위원회가 21명의 가입자․사용자․정부대표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위원회가 현재 비상설기구로 되어 있어서 전문성․독립성․권한과 책임․견제와 균형 이 네 가지 정도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개선방안도 역시 이 네 가지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좀더 효율적으로 구축해서 잘 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갈 것인가 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런데 기금운용과 관련된 관리체계 개선방안에서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특성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금의 특성을 무시하고 일반 자금이나 다른 기금과 같이 생각해서 관리체계를 구성해 버리면 기금 본래의 목적인 장기급여를 위한 책임준비금이라는 성격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책임의 소재가 불명확해져서 서로 책임을 미루게 되는 사태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잠깐 살펴보면 국민연금기금은 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히 확보하고 연금가입자를 위한 급여의 지급에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장기적 책임준비금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을 감안하여 기금운용관리체계를 개선할 때 기금운용 철학이 수익성 제고라면 수익을 잘 달성할 수 있는 전문적인 운용조직을 만들어서 아주 독립시켜서 그 기구에 전적으로 운용을 위임하는 관리체계를 구성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국민연금기금의 특성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적인 책임준비금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기금운용이 우선 되어야 된다면 기금의 주인인 기금운용위원회와 관리 대상자인 투자전문조직을 분리해서 주인인 기금운용위원회가 대리인인 투자전문조직을 잘 관리․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방향을 보면 자산의 소유자인 주인의 경우는 보통 가입자 전체가 주인이 되는데 가입자 전체가 주인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대표권자인 정부 또는 기금운용위원회를 잘 구성해서 주인의 역할을 위임하고, 그다음에 주인이 대리인인 자산관리조직 또는 현재의 기금운용본부나 앞으로 변형될 전문자산운용조직에 대해서 어떻게 그 권한을 나눠 주고 책임을 맡겨서 잘 관리․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개선방향의 기본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견제와 균형체계를 플랜(plan)․두(do)․시(see)의 삼각체계에 의해서 누가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된 한도 내에서 누가 그 업무를 잘 집행하고, 그 집행된 업무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누가 평가하고 피드백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가 하는 것에 기본적인 역할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정치적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기금운용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을 사회 동반자인 정부 측 대표, 사용자 대표, 피용자 대표 또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경우를 감안해서 지역가입자 대표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 정부의 개입배제를 위해서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을 현재의 복지부장관에서 경제 및 금융전문가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기금운용 관련 조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을 경제 및 금융전문가로 구성하고 위원회 산하에 투자정책, 성과평가, 위험관리, 의결권 행사, 그밖에 위원장이 정하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설치해서 전문기능을 보좌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 기금운용본부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에서 제안하신 것처럼 무자본특수법인 형태의 자산운용전문기구로, 물론 여기에는 자산운용전문가를 구성하고 자산운용전문기구를 설립해서 운용을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를 위해 국민연금의 기금관리와 여유자금 운용을 분리해서 기금관리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고 여유자금 운용업무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투자전문조직에 위탁해서, 만약 바뀐다면 기금관리 기본업무와 여유자금의 운용을 이원화해서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견제와 균형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기금운용위원회가 플랜(plan)과 시(see)를 담당해서 기금운용위원회가 작성한 중장기 및 전략적 자산배분 한도 내에서, 향후 법이 바뀌어서 설치된다면 투자전문조직이 실행기능을 담당하고 그 이외에 사후적으로 평가 및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기능을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담당해서 삼각체계의 견제와 균형체계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고광수 선임연구위원께서 역시 거버넌스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국민연금의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끝으로 고광수 선임연구위원께서 역시 거버넌스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국민연금의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증권연구원의 고광수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실무적이라기보다는 학술적 이론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양당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발표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유엔이 최근에 발표한 연령통계를 보면 2000년 현재 전 세계 인구의 연령 중위수는 26.8세입니다. 그런데 2050년에는 37.8세로 늘어나기 때문에 10세 가량이 증가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32세가 연령 중위수인데 2050년에는 53.9세가 된다는 것이지요. 사실 지금의 상황에서 본다면 53.9세는 거의 은퇴 시기인데 2050년에 연령 중위수가 53.9세가 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참극이라고까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령화현상은 일본보다도 더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현재 가장 연령 중위수가 높은 일본이 41.3세에서 2050년에는 52.3세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53.9세로 굉장히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될 것이다, 따라서 과연 그때 GDP 같은 경제통계가 현재 예상한 대로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2050년까지 많은 정책이 반영되어서 그렇게 되도록 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그것도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더 심각한 것은 노인 1인당 노동인구비율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00년에 10명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1명을 부양하는 데 노동인구 10명이 부양하고 있으니까 사실 큰 부담이 아니지요. 이러한 상황이 2050년에 가면 노인인구 1명을 부양하기 위해서 1.54명의 젊은 노동인구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거의 1 대 1 수준이 되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사오십년 뒤에는 현재와 같은 경제상태를 유지할 수 있느냐, 흔히 얘기하지만 노인인구와 여성인구를 활용하지 않으면 그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심각한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국민연금기금의 재정추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재정추계를 보시면 2047년에 국민연금기금은 뱅크럽트(bankrupt)가 나고 2035년에는 1715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기금을 갖게 됩니다. 물론 연금제도를 개선해서 기여율을 16%로 올리고 급여율을 떨어뜨리면 2054년에 5819조 원으로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다가 또 뱅크럽트로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지배구조 문제는 이러한 연금추계 문제에 비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제가 맡은 분야가 이쪽이니까 지배구조라든지 투자정책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 공적연금을 이론적으로 분류하고 국민연금의 위치를 설정하다 보면, 그림에서 보시듯이 가로축은 부과방식이냐 적립방식이냐로 나눠 놓고 세로축에서는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으로 나눠 놨는데 왼쪽 상단이 선진국이고 오른쪽 하단이 후진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연금의 재원, 재정 개념에서는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영국․독일․프랑스가 연금 쪽에서는 후진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원이 유지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점을 안고서 후발주자인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들이 채택한 방법은 적립방식으로 해야겠다, 그리고 확정기여형 쪽으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서 제가 보기에는 오른쪽 하단에 있는 것이 어느 정도는 세계적인 추세가 아닌가라고 보고,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상단에 위치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해외 공적연금을 분석해서 저희가 얻은 결론은 공적연금 투자 및 지배구조의 바람직한 방향으로는 첫째, 공적연금의 안정성 및 수익성을 제고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대리인 문제의 최소화, 이 대리인 문제라는 것은 파이낸스에서 흔히 얘기하는 문제인데 소유자와 운영자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소유자․부담자는 국민 또는 국민연금가입자가 되고 운영자는 정부․공단이 되기 때문에 투자 주체와 연금 참여자의 이해상충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는데 공적연금에서는 이러한 대리인 문제가 반드시 발생할 수밖에 없지만 이런 문제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최근의 이론적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는 공적연금의 투자가 민간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 이것은 미국도 마찬가지이고 일본, 홍콩, 영국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공적연금의 규모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민간경제에 부담을 줘서 경제발전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향을 최소화하자는 것이고요.
네 번째로는 자의적인 투자의사 결정을 최소화해서 투명성을 강화하자는 것입니다. 공적연금이라 할지라도 아웃소싱을 확대한다든지 인덱스 펀드에 투자해서 주식시장 그 자체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원칙 하에서 저희가 제시하는 국민연금기금 지배구조의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기금운용위원회의 역할 및 기능을 강화해야 됩니다. 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기구화해서 실질적인 투자자로서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기능 수행을 위한 전문소위원회를 설치하고 정치적․정책적 독립성을 확보해야 되는 것입니다.이러한 내용은 조금 전에 발표하신 한성윤 박사님의 의견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기금운용위원회가 연금가입자에 대해서 책임성이 없습니다. 기금운용위원회가 잘못했거나 잘했다고 해서 연금가입자에 대해서 보상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는데 책임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것이 두 번째 중요한 문제이고, 세 번째는 독립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을 변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당연직 및 위촉위원을 정부 및 가입자단체가 추천하는 기금운용 관련 경제 및 금융전문가로 대체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임면절차, 직무수행, 신분보장 등에서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되고 위원회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규모를 축소해야 됩니다. 이러한 것은 월드뱅크가 공적연금의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제시했던 캐나다의 케이스를 살펴보시면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기금운용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에 관한 기본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기본정책 방향은 사실은 지금과 같이 국민연금공단이 책임질 문제가 아니고 국회가 심의․의결을 거쳐서 확정을 하고, 이것을 운용하는 기관이 있다면 그 기관은 그 범위 내에서만 자율성을 가지고 운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기금운용본부의 위상 조정이 필요한데 기금운용 관련 지배구조의 일관성 및 효과성을 위해서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분리, 독립기구화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의 내용도 한성윤 박사님이 발표하신 내용과 같습니다.
이러한 현재의 지배구조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좀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은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개인계정화입니다. 이것이 한나라당이 제시하는 기초연금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지만 큰 관련은 없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제시하는 것은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을 분리하는데 현행 제도를 기초부문과 소득비례부문으로 분리해서 제도 가입자에게 기초부문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소득비례부문은 개인의 소득에 따라서 징수하되 국가의 통제를 아주 배제해 버리고 개인이 통제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제도와는 분리되기 때문에 재정부담이 그렇게 크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시행 대안을 말씀드린다면 기초부문은 현재의 국민연금보험료에서 사회보장세로 징수한다면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회보장세 징수는 소득계층 간 부의 이전문제와 기여에 대한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보고 나머지 소득비례부문은 개인의 수익권과 운용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나가면 되는데, 이러한 방향은 지금 우리가 우물 안 개구리처럼 우리나라 제도에만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고 현재 거의 문제가 없는 미국의 소셜 시큐러티(Social Security)도 이 방법을 택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시 정부 1기, 레이건 정부부터 계속 논의되고 있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되었지만 미국 소셜 시큐러티도 12.4%에서 4%p 정도를 개인계정화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제가 얼마 전에 금융학회에서 발표했을 때 이러한 제도가 언제 도입됐으면 좋겠습니까라고 여쭈어 봤을 때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상이 제 의견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실무적이라기보다는 학술적 이론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양당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발표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유엔이 최근에 발표한 연령통계를 보면 2000년 현재 전 세계 인구의 연령 중위수는 26.8세입니다. 그런데 2050년에는 37.8세로 늘어나기 때문에 10세 가량이 증가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32세가 연령 중위수인데 2050년에는 53.9세가 된다는 것이지요. 사실 지금의 상황에서 본다면 53.9세는 거의 은퇴 시기인데 2050년에 연령 중위수가 53.9세가 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참극이라고까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령화현상은 일본보다도 더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현재 가장 연령 중위수가 높은 일본이 41.3세에서 2050년에는 52.3세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53.9세로 굉장히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될 것이다, 따라서 과연 그때 GDP 같은 경제통계가 현재 예상한 대로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2050년까지 많은 정책이 반영되어서 그렇게 되도록 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그것도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더 심각한 것은 노인 1인당 노동인구비율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00년에 10명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1명을 부양하는 데 노동인구 10명이 부양하고 있으니까 사실 큰 부담이 아니지요. 이러한 상황이 2050년에 가면 노인인구 1명을 부양하기 위해서 1.54명의 젊은 노동인구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거의 1 대 1 수준이 되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사오십년 뒤에는 현재와 같은 경제상태를 유지할 수 있느냐, 흔히 얘기하지만 노인인구와 여성인구를 활용하지 않으면 그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심각한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국민연금기금의 재정추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재정추계를 보시면 2047년에 국민연금기금은 뱅크럽트(bankrupt)가 나고 2035년에는 1715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기금을 갖게 됩니다. 물론 연금제도를 개선해서 기여율을 16%로 올리고 급여율을 떨어뜨리면 2054년에 5819조 원으로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다가 또 뱅크럽트로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지배구조 문제는 이러한 연금추계 문제에 비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제가 맡은 분야가 이쪽이니까 지배구조라든지 투자정책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 공적연금을 이론적으로 분류하고 국민연금의 위치를 설정하다 보면, 그림에서 보시듯이 가로축은 부과방식이냐 적립방식이냐로 나눠 놓고 세로축에서는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으로 나눠 놨는데 왼쪽 상단이 선진국이고 오른쪽 하단이 후진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연금의 재원, 재정 개념에서는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영국․독일․프랑스가 연금 쪽에서는 후진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원이 유지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점을 안고서 후발주자인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들이 채택한 방법은 적립방식으로 해야겠다, 그리고 확정기여형 쪽으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서 제가 보기에는 오른쪽 하단에 있는 것이 어느 정도는 세계적인 추세가 아닌가라고 보고,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상단에 위치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해외 공적연금을 분석해서 저희가 얻은 결론은 공적연금 투자 및 지배구조의 바람직한 방향으로는 첫째, 공적연금의 안정성 및 수익성을 제고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대리인 문제의 최소화, 이 대리인 문제라는 것은 파이낸스에서 흔히 얘기하는 문제인데 소유자와 운영자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소유자․부담자는 국민 또는 국민연금가입자가 되고 운영자는 정부․공단이 되기 때문에 투자 주체와 연금 참여자의 이해상충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는데 공적연금에서는 이러한 대리인 문제가 반드시 발생할 수밖에 없지만 이런 문제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최근의 이론적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는 공적연금의 투자가 민간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 이것은 미국도 마찬가지이고 일본, 홍콩, 영국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공적연금의 규모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민간경제에 부담을 줘서 경제발전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향을 최소화하자는 것이고요.
네 번째로는 자의적인 투자의사 결정을 최소화해서 투명성을 강화하자는 것입니다. 공적연금이라 할지라도 아웃소싱을 확대한다든지 인덱스 펀드에 투자해서 주식시장 그 자체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원칙 하에서 저희가 제시하는 국민연금기금 지배구조의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기금운용위원회의 역할 및 기능을 강화해야 됩니다. 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기구화해서 실질적인 투자자로서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기능 수행을 위한 전문소위원회를 설치하고 정치적․정책적 독립성을 확보해야 되는 것입니다.이러한 내용은 조금 전에 발표하신 한성윤 박사님의 의견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기금운용위원회가 연금가입자에 대해서 책임성이 없습니다. 기금운용위원회가 잘못했거나 잘했다고 해서 연금가입자에 대해서 보상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는데 책임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것이 두 번째 중요한 문제이고, 세 번째는 독립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을 변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당연직 및 위촉위원을 정부 및 가입자단체가 추천하는 기금운용 관련 경제 및 금융전문가로 대체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임면절차, 직무수행, 신분보장 등에서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되고 위원회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규모를 축소해야 됩니다. 이러한 것은 월드뱅크가 공적연금의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제시했던 캐나다의 케이스를 살펴보시면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기금운용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에 관한 기본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기본정책 방향은 사실은 지금과 같이 국민연금공단이 책임질 문제가 아니고 국회가 심의․의결을 거쳐서 확정을 하고, 이것을 운용하는 기관이 있다면 그 기관은 그 범위 내에서만 자율성을 가지고 운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기금운용본부의 위상 조정이 필요한데 기금운용 관련 지배구조의 일관성 및 효과성을 위해서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분리, 독립기구화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의 내용도 한성윤 박사님이 발표하신 내용과 같습니다.
이러한 현재의 지배구조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좀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은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개인계정화입니다. 이것이 한나라당이 제시하는 기초연금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지만 큰 관련은 없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제시하는 것은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을 분리하는데 현행 제도를 기초부문과 소득비례부문으로 분리해서 제도 가입자에게 기초부문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소득비례부문은 개인의 소득에 따라서 징수하되 국가의 통제를 아주 배제해 버리고 개인이 통제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제도와는 분리되기 때문에 재정부담이 그렇게 크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시행 대안을 말씀드린다면 기초부문은 현재의 국민연금보험료에서 사회보장세로 징수한다면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회보장세 징수는 소득계층 간 부의 이전문제와 기여에 대한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보고 나머지 소득비례부문은 개인의 수익권과 운용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나가면 되는데, 이러한 방향은 지금 우리가 우물 안 개구리처럼 우리나라 제도에만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고 현재 거의 문제가 없는 미국의 소셜 시큐러티(Social Security)도 이 방법을 택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시 정부 1기, 레이건 정부부터 계속 논의되고 있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되었지만 미국 소셜 시큐러티도 12.4%에서 4%p 정도를 개인계정화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제가 얼마 전에 금융학회에서 발표했을 때 이러한 제도가 언제 도입됐으면 좋겠습니까라고 여쭈어 봤을 때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상이 제 의견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섯 분의 말씀을 모두 경청했습니다. 이제 발표하신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시간입니다.
질의시간은 10분 범위 내에서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고 누구에게 묻는다는 것을 특정해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처 못 다한 부분은 한 순회가 돈 뒤에 나중에 2차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섯 분의 말씀을 모두 경청했습니다. 이제 발표하신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시간입니다.
질의시간은 10분 범위 내에서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고 누구에게 묻는다는 것을 특정해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처 못 다한 부분은 한 순회가 돈 뒤에 나중에 2차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박재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나라당 박재완 위원입니다.
오늘 국민연금제도에 관한 논의는 향후 수십년 동안 영향을 미칠 매우 중차대한 이슈라고 하겠습니다. 이 기록은 역사에도 남는 것이고 우리 후손들이 나중에 국민연금제도의 논의과정, 개혁과정에 대해서 국회 속기록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오늘 참석하신 전문가들께서 백년대계와 국리민복의 관점에서 불편부당하고 공평무사하게, 어느 정당의 추천을 받아서 이 자리에 나오셨는지에 구애됨이 없이 오직 전문가적 양식과 소신, 신념에 충실해서 발언해 주실 것을 촉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늘 모두에서 공술인들의 진술을 살펴보면 일부 통계라든지 또는 객관적인 사실 등이 상식적으로도 판단할 수 있는 초보적인 보험, 조세, 이론 등이 왜곡되거나 과장․편향되게 진술되고 있는 경우가 없지 않았다 하는 점을 감안할 때 혹시 공술인들이 추천 정당의 무언의 부담을 지고 객관성을 다소 결여할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국민연금제도에 관한 논의는 향후 수십년 동안 영향을 미칠 매우 중차대한 이슈라고 하겠습니다. 이 기록은 역사에도 남는 것이고 우리 후손들이 나중에 국민연금제도의 논의과정, 개혁과정에 대해서 국회 속기록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오늘 참석하신 전문가들께서 백년대계와 국리민복의 관점에서 불편부당하고 공평무사하게, 어느 정당의 추천을 받아서 이 자리에 나오셨는지에 구애됨이 없이 오직 전문가적 양식과 소신, 신념에 충실해서 발언해 주실 것을 촉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늘 모두에서 공술인들의 진술을 살펴보면 일부 통계라든지 또는 객관적인 사실 등이 상식적으로도 판단할 수 있는 초보적인 보험, 조세, 이론 등이 왜곡되거나 과장․편향되게 진술되고 있는 경우가 없지 않았다 하는 점을 감안할 때 혹시 공술인들이 추천 정당의 무언의 부담을 지고 객관성을 다소 결여할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춘진 위원님, 거기에 관한 의사진행발언인가요? 말씀하십시오.

오늘 국민연금 공청회는 지난번에 이어서 두 번째 공청회를 하는 것이고 또한 진술인을 추천해서 이 자리에 나오게 하고 이런 것은 국회에서 결정하는 문제이고 사전에 이런 문제에 있어 제도개선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사전에 간사를 통해서 위원장님과 상의를 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두 분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 진술인의 선정은 진술인 여러분들의 평소의 소신을 참작해서, 참고해서 여야 간사들이 각각 추천한 것입니다. 여기 와서 어느 당이 추천했다고 해서 소신을 바꾸어서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박재완 위원님의 뜻은 이해하겠습니다마는 질의시간에 적절히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해당 진술인에게 물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마 진술인 여러분께서는 제가 별도로 촉구하지 않아도 의당 자기의 평소 소신과 또 알고 있는 범위에서 정확한 사실을 말씀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정된 질의순서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이강두 위원님과 순서를 바꾸어서 박재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 진술인의 선정은 진술인 여러분들의 평소의 소신을 참작해서, 참고해서 여야 간사들이 각각 추천한 것입니다. 여기 와서 어느 당이 추천했다고 해서 소신을 바꾸어서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박재완 위원님의 뜻은 이해하겠습니다마는 질의시간에 적절히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해당 진술인에게 물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마 진술인 여러분께서는 제가 별도로 촉구하지 않아도 의당 자기의 평소 소신과 또 알고 있는 범위에서 정확한 사실을 말씀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정된 질의순서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이강두 위원님과 순서를 바꾸어서 박재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한나라당 박재완입니다.
노인철 원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를 하셨고 지금 사실상 공공부문의 연구기관에 대해 총괄책임을 지고 있으신데 금년 5월에 월드뱅크에서 나온 국민연금과 관련된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기초연금을 도입하는 것이 최대의 과제이고 그것이 절실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노인철 원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를 하셨고 지금 사실상 공공부문의 연구기관에 대해 총괄책임을 지고 있으신데 금년 5월에 월드뱅크에서 나온 국민연금과 관련된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기초연금을 도입하는 것이 최대의 과제이고 그것이 절실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예.

김진수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단계적 개혁이 필요하고 한꺼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사실 사회적 합의를 얻기 어렵다, 이른바 경과조치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점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단계적 개혁을 하더라도 큰 그림과 스케줄, 이것이 엔드 포인트에 가서는 어떻게 된다는 것이 제시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까 단계적 개혁이 필요하고 한꺼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사실 사회적 합의를 얻기 어렵다, 이른바 경과조치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점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단계적 개혁을 하더라도 큰 그림과 스케줄, 이것이 엔드 포인트에 가서는 어떻게 된다는 것이 제시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정확한 지적이신 것 같은데 엔드 포인트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에 대한 것이, 제시된 것 자체가 굉장히 클리어해야 됩니다. 그것이 클리어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 점에서 보실 때 정부안은 미흡하다 하신 것은 아까 지적을 하셨으니까 그 점에는 동의를 하시는 것이지요? 이대로 가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에는 동의하시지요?

저는 제가 판단하는 내용에 있어서 적어도 이것은 미흡하다는 얘기는 확실하게 해 드릴 수 있는데 엔드 포인트가 클리어하지 않다는 것하고는 다른 의미로 해석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노인철 원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을 도입했을 때 한나라당안에 대해서 주로 분석하시면서 여러 가지 우려를 해 주셨는데 그중 하나가 재정부담이 커진다, 이것을 소득세로도 조달하기 어렵고 부가가치세로도 조달하기 어렵다 이렇게 여러 가지 논리를 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시하신 기초연금을 도입했을 경우의 추가적인 재정부담은 단순히 기초연금의 급여지출액 총액을 기초로 산출하신 것 같거든요.
노인철 원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을 도입했을 때 한나라당안에 대해서 주로 분석하시면서 여러 가지 우려를 해 주셨는데 그중 하나가 재정부담이 커진다, 이것을 소득세로도 조달하기 어렵고 부가가치세로도 조달하기 어렵다 이렇게 여러 가지 논리를 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시하신 기초연금을 도입했을 경우의 추가적인 재정부담은 단순히 기초연금의 급여지출액 총액을 기초로 산출하신 것 같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기초연금을 도입하게 되면 기초연금 지급으로 다른 정부재정 복지지출이 좀 줄어들고 대체될 수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통수당이라든지 경로연금이라든지 기초생보자 생계급여 등에서 좀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정부가 지금 제시하고 있는 국민부담분, 보험료 인상 스케줄과 비교해서 기초연금을 도입하게 되면 소득비례연금 보험료가 반대로 현행 9%에서 7%로 하향조정되지 않습니까? 그런 보험료 부담 감소액을 차감해야 진정한 기초연금 도입의 비용이 계산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에서 65세 이상의 노인인구에게 기초연금을 주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에서는 줄 필요가 없다, 절약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절감이 된다는 것이지 필요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절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제가 계산해 놓은 것이 있으니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기초연금을 14만 원으로말씀하셨는데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는 많게는 30만 원부터 20만 원, 10만 원 이렇게 받습니다. 그러니까 기초연금에서 받는 연금액보다 많이 받는 경우에는 오히려 기초생활보장을 폐지함으로 해서 그 사람들은 불만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보험료의 2% 절감부분은 현재 470만 명의 납부예외자들이 지금 한 푼도 안 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체납자가 2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2%의 보험료 절감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계산한 것을 잠깐 제시해 드리면 기초연금을 도입했을 경우 여러 가지 다른 사회복지 지출의 절감분을 차감하고 보험료 부담의 감소분을 차감했을 때 추가부담액은 약 2조 내지 3조 정도로 추정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기초연금이 없다면 정부가 부담했어야 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잠재적인 투입비용까지 감안해서, 상당히 복잡한 시나리오 등을 종합해서 표로 만들어 보면, 여기에서 표를 가지고 다투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Out of pocket으로 나가는 지출은 있겠지만 사회적으로 전체 기회비용 등을 따진다면 실제적인 사회적 비용은 없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리고 기초연금대상자 수 등을 근거로 해서 국민연금가입자 임금총액 기준의 기초연금보험료가 2050년에 36.6%가 될 것이라는 주장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임금총액 기준의 기초연금보험료를 계산하면 29%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소득비례연금보험료 7%를 합해서 총 부담수준이 36%로 계산이 된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인가요?
그리고 기초연금대상자 수 등을 근거로 해서 국민연금가입자 임금총액 기준의 기초연금보험료가 2050년에 36.6%가 될 것이라는 주장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임금총액 기준의 기초연금보험료를 계산하면 29%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소득비례연금보험료 7%를 합해서 총 부담수준이 36%로 계산이 된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인가요?

보험료로 환산하는 부분은 국민연금발전위원회에서 국민연금가입자의 기대소득을 추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비율을 계산해 보니까……

시간이 많이 없어서……
제가 질의드린 것은 아까 2050년의 기초연금 보험료가 36.6%라고 주장하셨는데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면 기초연금 자체로는 29%가 되고 소득비례 연금보험료가 7%가 되어서 합치면 36%가 되는데 그렇게 계산하신 것인가요?
제가 질의드린 것은 아까 2050년의 기초연금 보험료가 36.6%라고 주장하셨는데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면 기초연금 자체로는 29%가 되고 소득비례 연금보험료가 7%가 되어서 합치면 36%가 되는데 그렇게 계산하신 것인가요?

저는 기초연금만 계산한 것이지 소득비례를 거기에 포함 안 시켰습니다.

그것은 계산을 잘못하신 것이고요. 정부안에 따른 2050년 필요 보험료는 25.2%인데 그것하고 비교해 보면 정부안 자체가 10.8% 낮은 수준이 되겠습니다마는 사각지대 해결에 필요한 보험료 환가율을 계산해 보면 11.6% 정도가 따로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정부안의 2050년 부담률이 36.8%로 되어서 요약하면 한나라당의 기초연금 보험료 부담률이 오히려 소폭이나마 더 낮다는 저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을 한번 해 보세요.

보험료라는 것은 계산할 때 분모를 무엇으로 가정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6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보니까 인구수를 계산을 잘못하셨더라고요.

아니, 그것은 저희들이 정확하고요.

나중에 제가 표를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재원조달 측면에서 만약 2조 정도만 들여서 지금 한나라당이 이야기하고 있는 연금제도가 실시 가능하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전적으로 지지하고 설득에도 나서겠습니다마는 저도 연구생활을 20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 계산으로는 그렇게 안 나옵니다. 아무리 제하고 제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서로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기에는 시간이 너무나 촉박해서…… 계산이 그렇게 안 나오신다면 달리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아까 주장하신 방식 중에서 확정급여형으로 완전적립방식을 유지하기는 어렵다는 주장을 하셨는데 확정급여형이라는 것은 연금급여 수준을 정해 두고 필요한 연금보험료를 조정해 가는 방식인데 특정 이자율이 정해지면 해당하는 보험료 급여 수준이 결정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기금운용수익률이 이자율보다 높으면 보험료를 하향 조정하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다른 방식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것이 필요하면 보험료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지만 이자율 자체가 크게 변동하지 않으니까 변동 폭이 4, 5%씩 왔다 갔다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1% 내외 정도로…… 그래서 확정급여형으로 하더라도 이자율 변동에 따라서 보험료를 대응해서 조정하면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주장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거든요.
확정기여형도 말씀해 주셨는데 재정안정성 측면에서는 좋지만 이자율 변동에 따른 부담이 국민에게 모두 전가되기 때문에 나쁘다는 것이 정석인데 이런 주장에 대해서……
아까 주장하신 방식 중에서 확정급여형으로 완전적립방식을 유지하기는 어렵다는 주장을 하셨는데 확정급여형이라는 것은 연금급여 수준을 정해 두고 필요한 연금보험료를 조정해 가는 방식인데 특정 이자율이 정해지면 해당하는 보험료 급여 수준이 결정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기금운용수익률이 이자율보다 높으면 보험료를 하향 조정하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다른 방식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것이 필요하면 보험료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지만 이자율 자체가 크게 변동하지 않으니까 변동 폭이 4, 5%씩 왔다 갔다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1% 내외 정도로…… 그래서 확정급여형으로 하더라도 이자율 변동에 따라서 보험료를 대응해서 조정하면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주장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거든요.
확정기여형도 말씀해 주셨는데 재정안정성 측면에서는 좋지만 이자율 변동에 따른 부담이 국민에게 모두 전가되기 때문에 나쁘다는 것이 정석인데 이런 주장에 대해서……

DC형은 장기적으로 재정에 문제는 없습니다. 단지 받는 연금액이 감소될 문제점은 있지만 재정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확정급여형은 인구고령화라든가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재정이 지속될 수 없다…… 그런데 20% 소득대체율을 위해서 7%의 보험료율로 장기 지속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데 만약 그렇다면 지금 개정안에서 소득대체율을 50%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20%, 7%가 가능하다면 50%는 20%의 2.5배니까 소득대체율 50%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을 얼마 정도 해야 되느냐? 보험료율 17.5%만 하면 지속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추가질의할 때 반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한나라당의 전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에는 한나라당의 전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바쁘신데 나오셔서 전문적인 진술을 해 주시고 또 많은 것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제가 진술인들의 진술을 들으면서 공청회를 끌고 가기가 참 어렵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재정추계 같은 것은 그것 하나만 놓고도 우리가 한 달간 쉽게 설명해도 서로 논란을 그치지 않을 것인데 이것이 틀린다고 한들 제가 어떻게 여기에서 밝혀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어려움을 가졌고, 너무나 광범위한 내용을 단시간에, 그것도 답변 포함해서 10분 안에 다루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측면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연금제도의 개혁은 크게 세 가지를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국민연금의 본래 취지가 노후소득의 보장이기 때문에 노후소득을 연금으로 보장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존재한다면 그것이 이번 개혁에서 해소해야 하는 첫 번째의 주안점이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두 번째 연금제도의 개혁은 우리나라가 초기에 이 제도를 도입할 때 노후소득의 보장이라는 목적 외에 국가의 경제발전을 위한 재원 조달이라는 목적도 아울러 작용을 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적립방식을 택했습니다. 아까 한성윤 진술인이 이야기한 것처럼 적립방식이 현행제도로 가더라도 국민경제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특히 정부안대로 가면 나중에는 목욕탕 속에 코끼리가 들어앉았다고 할 정도로 국민경제를 뒤죽박죽으로 만들어 놓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적립방식이 안고 있는 문제를 우리가 여실히 알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소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두 번째 관점입니다.
세 번째 관점은 기금운용이 정치적인 입김으로부터, 정부로부터 독립되고 전문적이고 재정안정을 기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갖추어야 된다고 하는 관점에서 저는 이 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먼저 노인철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대로 가면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의 규모가 너무 커져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의 기능에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것이라는 점입니다. 동의하시지요?
그런데 솔직히 제가 진술인들의 진술을 들으면서 공청회를 끌고 가기가 참 어렵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재정추계 같은 것은 그것 하나만 놓고도 우리가 한 달간 쉽게 설명해도 서로 논란을 그치지 않을 것인데 이것이 틀린다고 한들 제가 어떻게 여기에서 밝혀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어려움을 가졌고, 너무나 광범위한 내용을 단시간에, 그것도 답변 포함해서 10분 안에 다루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측면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연금제도의 개혁은 크게 세 가지를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국민연금의 본래 취지가 노후소득의 보장이기 때문에 노후소득을 연금으로 보장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존재한다면 그것이 이번 개혁에서 해소해야 하는 첫 번째의 주안점이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두 번째 연금제도의 개혁은 우리나라가 초기에 이 제도를 도입할 때 노후소득의 보장이라는 목적 외에 국가의 경제발전을 위한 재원 조달이라는 목적도 아울러 작용을 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적립방식을 택했습니다. 아까 한성윤 진술인이 이야기한 것처럼 적립방식이 현행제도로 가더라도 국민경제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특히 정부안대로 가면 나중에는 목욕탕 속에 코끼리가 들어앉았다고 할 정도로 국민경제를 뒤죽박죽으로 만들어 놓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적립방식이 안고 있는 문제를 우리가 여실히 알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소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두 번째 관점입니다.
세 번째 관점은 기금운용이 정치적인 입김으로부터, 정부로부터 독립되고 전문적이고 재정안정을 기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갖추어야 된다고 하는 관점에서 저는 이 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먼저 노인철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대로 가면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의 규모가 너무 커져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의 기능에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것이라는 점입니다. 동의하시지요?

사각지대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입자들이 보험료를 제대로 내고 가입기간을 늘리면 상당히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런 말씀 하시지 마시고요.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것은 소장님이 보시기에 지금까지 우리가 운영해 본 결과 이대로 간다면 사각지대의 규모는 과연 어느 정도라고 예상하십니까?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것은 소장님이 보시기에 지금까지 우리가 운영해 본 결과 이대로 간다면 사각지대의 규모는 과연 어느 정도라고 예상하십니까?

사각지대의 개념이 우선……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고 나중에 반환일시금을 받거나 국민연금으로부터 배제되는 지대가 사각지대입니다. 얼마입니까?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자기가 60세 되어 가지고 받는 연금액이 얼마나 되느냐는 그때 판단이 되는 것인데 그것을 미리 전망해 본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정확할 수가 없고 제가 보기에는 납부예외자 중에서 한 절반 정도는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470만 명이면 한 235만 명 정도는 받는 연금액이 적을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민연금연구원에서는 어떤 연구보다도 이 연구에 중점을 두어서 연구해 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것인데 이 제도를 그대로 가져가면 정말 받아야 하는데 못 받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은 국민연금연구원에서 국민들한테 정확하게 내놓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번 내놓아 보시지요.

그 부분 계속 연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연구된 바로는 얼마나 사각지대에 빠지는지 하는 자료를 근거를 갖고 내놓아 보십시오.

위원님, 참고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소득은 없다고 우리한테 신고를 해 놓고 개인연금에 15만 원씩 내는 분들이 대상자의 한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대표성이 얼마나 있느냐 그런 부분은 있는데 아무튼 납부예외자 중에서 상당한 부분이 실직이라든가 사업 중단이라든가 이런 요인도 크고 현재 살기가 전부 어렵고 앞으로 자기 수입의 흐름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납부예외자로 남아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제도에 대한 불신……

아닙니다. 제 얘기를 들으십시오. 제가 하는 질의의 답만 핵심을 찔러 답해 주십시오.
사각지대의 규모를 대충 납부예외자의 절반이 될 것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자신 있습니까?
사각지대의 규모를 대충 납부예외자의 절반이 될 것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자신 있습니까?

자신은 없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 소장님이 그 정도는 자신 있게 연구해서 나오셔야 되잖아요?

국민연금 가입한 지가 17년 되었습니다. 17년 되어 가지고 이 분들이 가입기간을 10년으로 할지 15년으로 할지 미리 예측한다는 것이 아무리 기법이 과학적이고…… 자료가 축적이 안 되고, 국민연금 도입된 지가 40년 되었다면 가입기간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일 많이 가입한 사람이 17년입니다.
이것을 가지고는 연령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30년이 될지 15년이 될지 정확하게 예측 못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는 연령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30년이 될지 15년이 될지 정확하게 예측 못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철 원장은 정부 입장에서 나왔다기보다는 진술인 입장으로 나왔다는 것을 참고해서……
노인철 원장은 정부 입장에서 나왔다기보다는 진술인 입장으로 나왔다는 것을 참고해서……

아니요, 국민연금연구원 소장님이기 때문에, 사각지대 문제가 국민연금의 가장 큰 관심거리이고 중요한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한 연구를 갖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저는 진술인이 국민연금연구원 소장이 아니시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5월 19일에 한 연봉정보업체가 직장인 1037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급여명세서에서 가장 아까운 항목에 대해 물었더니 73.3%가 국민연금을 꼽았습니다. ‘그것 떼는 것 정말 아깝다’ 73.3%입니다.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다른 사회보험이나 일반조세에 비해 국민들이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느끼는 불만이 매우 큰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저는 진술인이 국민연금연구원 소장이 아니시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5월 19일에 한 연봉정보업체가 직장인 1037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급여명세서에서 가장 아까운 항목에 대해 물었더니 73.3%가 국민연금을 꼽았습니다. ‘그것 떼는 것 정말 아깝다’ 73.3%입니다.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다른 사회보험이나 일반조세에 비해 국민들이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느끼는 불만이 매우 큰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예.

또 국민연금관리공단이 2004년 가입자 12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가입자의 70%가 국민연금제도가 불필요하다고 답했으며 특히 지역가입자 가운데 납부예외자의 78.5%는 의무가입 조항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불신이 가중된다고 하면 납부예외자든지 안 내고 있는 분들이 추후에 낼 수 있는 희망이 계속 줄어든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인이 뭔가 하는 것을 대충 요약해 보면, 첫째는 재정의 고갈로 보험료만 내고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둘째는 받는다 하더라도 푼돈에 불과할 것이므로 지금 내는 보험료를 차라리 다른 곳에 쓰는 것이 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지금 먹고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장래를 대비해 보험료를 내라는 것은 국가가 나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납부예외자들이 납부예외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 낼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너무나 장밋빛 희망이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이 시각에 납부예외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은 사각지대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정확한 추계이지 소장님처럼 ‘반은 낼 것입니다’ 하는 것은 너무나 장밋빛 희망 아닙니까?
이렇게 불신이 가중된다고 하면 납부예외자든지 안 내고 있는 분들이 추후에 낼 수 있는 희망이 계속 줄어든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인이 뭔가 하는 것을 대충 요약해 보면, 첫째는 재정의 고갈로 보험료만 내고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둘째는 받는다 하더라도 푼돈에 불과할 것이므로 지금 내는 보험료를 차라리 다른 곳에 쓰는 것이 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지금 먹고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장래를 대비해 보험료를 내라는 것은 국가가 나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납부예외자들이 납부예외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 낼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너무나 장밋빛 희망이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이 시각에 납부예외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은 사각지대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정확한 추계이지 소장님처럼 ‘반은 낼 것입니다’ 하는 것은 너무나 장밋빛 희망 아닙니까?

저는 납부예외자 중에 연령을 보면 이삼십 대가 한 250만 명을 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삼십 대라면 앞으로 가입할 기간이 꽤 많이 남아 있고, 앞으로 우리 경제가 계속 이런 상태로 유지하고 인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전망하는 게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도 성장할 것이고 국민의 인식도 바뀔 것이고 여러 가지 측면까지 고려해서 말씀드린 것으로……

제가 소장님 말씀에 반박해 볼게요.
2005년 4월 말 현재 지역가입자 중 무직 등으로 인한 납부예외자는 462만 8000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27.3%를 차지했는데요. 제가 이것을 2000년부터 분석하니까 계속 25~27%를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소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그게 반 정도 줄어지면 반으로 되겠지요. 그러나 제가 거기서 받은 통계로 해 보니까 계속 이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 절반이라고 추정하는 논거가 무엇입니까?
2005년 4월 말 현재 지역가입자 중 무직 등으로 인한 납부예외자는 462만 8000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27.3%를 차지했는데요. 제가 이것을 2000년부터 분석하니까 계속 25~27%를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소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그게 반 정도 줄어지면 반으로 되겠지요. 그러나 제가 거기서 받은 통계로 해 보니까 계속 이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 절반이라고 추정하는 논거가 무엇입니까?

납부예외자가 본격적인 것은 99년에 도입했기 때문에 한 6년 정도 자료 가지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삼십 대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니까 이분들은 앞으로 가입한 기간이 최소한도 25년 남아 있거든요. 저는 그 부분까지 고려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그 자료에만 입각해서 판단한다면 전 위원님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저는 소장님이 엄연한 통계를 놔두고 추정한다는 자체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제가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마이크가 꺼지는 상황이라서 나중에 다시 묻겠는데요, 지금 소장님이 얘기한 납부예외자의 절반은 나중에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소장님이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하게 희망을 얘기했을 뿐이라고 생각해서 조금 더 전문적으로 통계를 바탕으로 국민들에게 신뢰성 있는 수치를 제시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시간 때문에 마쳐야 되겠지요?
제가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마이크가 꺼지는 상황이라서 나중에 다시 묻겠는데요, 지금 소장님이 얘기한 납부예외자의 절반은 나중에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소장님이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하게 희망을 얘기했을 뿐이라고 생각해서 조금 더 전문적으로 통계를 바탕으로 국민들에게 신뢰성 있는 수치를 제시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시간 때문에 마쳐야 되겠지요?

전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순서가 이기우 위원님이겠습니다마는 아침에 나왔다가 윤리위원회가 있어 거기 갔다가 마치고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바꾸어서 문병호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에는 순서가 이기우 위원님이겠습니다마는 아침에 나왔다가 윤리위원회가 있어 거기 갔다가 마치고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바꾸어서 문병호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인천 부평 갑 출신의 문병호 위원입니다.
먼저 김진수 교수님한테 묻겠습니다.
김 교수님이 아까 총론적인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대안의 모색을 보니까 기존 개선안 유지안이 있고, 성격의 전환 해서 보편적 보장과 다층화체계 이렇게 두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현행 제도를 고수하면서 사각지대 문제는 기초생활보장이랄지 경로연금이랄지 저소득층 노인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면 될 거다 그런 취지이신지, 아니면 다층화 체계로 말씀하신 것이 기초연금 같은 것을 고려하신 것 같은데요. 대안 1하고 2 중에서 어떤 것을 더 선호하고 계시고 구체적인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김진수 교수님한테 묻겠습니다.
김 교수님이 아까 총론적인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대안의 모색을 보니까 기존 개선안 유지안이 있고, 성격의 전환 해서 보편적 보장과 다층화체계 이렇게 두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현행 제도를 고수하면서 사각지대 문제는 기초생활보장이랄지 경로연금이랄지 저소득층 노인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면 될 거다 그런 취지이신지, 아니면 다층화 체계로 말씀하신 것이 기초연금 같은 것을 고려하신 것 같은데요. 대안 1하고 2 중에서 어떤 것을 더 선호하고 계시고 구체적인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오해된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재정안정화를 위해서 40년간 50%라는 대상을 하게 되면 실제 소득대체율은 한 30~40% 수준이 됩니다. 그것 자체가 사실 소득비례연금이 아니고 기초보장이라는 뜻이지요. 우리가 자꾸 기초보장은 정액이고 소득비례는 소득이나 가입기간에 비해서 차이가 난다고 오해를 하시는데, 기초보장의 대표적인 예가 스위스인데 그래도 10년 가입한 사람과 40년 가입한 사람이 똑같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30~40%가 되는 국민연금 자체가 소득비례연금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 것이고 사실은 기초연금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월드뱅크가 우리나라에 몇 번 모델을 제시한 적이 있는데, 그 중 우리나라에 대해서 해피하다고 얘기한 것이 퇴직금 제도입니다. ‘이게 퇴직연금제도로 가면서 기업연금의 소득비례연금 성격을 갖기 때문에 너희 나라는 국민연금이 기초보장을 하더라도 중․고소득자들은 거기에 소득비례연금이 더 추가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자연스럽게 다층보장체계로 전환될 수가 있다. 다른 나라에는 이게 거의 불가능한데 한국만이 유일하게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해서 월드뱅크가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권고안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것이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재정안정화를 위해서 40년간 50%라는 대상을 하게 되면 실제 소득대체율은 한 30~40% 수준이 됩니다. 그것 자체가 사실 소득비례연금이 아니고 기초보장이라는 뜻이지요. 우리가 자꾸 기초보장은 정액이고 소득비례는 소득이나 가입기간에 비해서 차이가 난다고 오해를 하시는데, 기초보장의 대표적인 예가 스위스인데 그래도 10년 가입한 사람과 40년 가입한 사람이 똑같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30~40%가 되는 국민연금 자체가 소득비례연금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 것이고 사실은 기초연금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월드뱅크가 우리나라에 몇 번 모델을 제시한 적이 있는데, 그 중 우리나라에 대해서 해피하다고 얘기한 것이 퇴직금 제도입니다. ‘이게 퇴직연금제도로 가면서 기업연금의 소득비례연금 성격을 갖기 때문에 너희 나라는 국민연금이 기초보장을 하더라도 중․고소득자들은 거기에 소득비례연금이 더 추가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자연스럽게 다층보장체계로 전환될 수가 있다. 다른 나라에는 이게 거의 불가능한데 한국만이 유일하게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해서 월드뱅크가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권고안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것이지…

사각지대 해소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안을 갖고 계신 게 있으세요?

사각지대 해소방안이 말씀드린 대로 현재 같이 재정안정화를 위해서 일률적으로 내리다 보니까 전체 가입자의 50%가 최저생계비 이하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게 사각지대가 되는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적부조 대상자의 성격을 충분히 갖고 있기 때문에 국가도 일부 부담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과 똑같은 계산식 가지고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소득자에 대한 부분에 고소득자가 360만 원으로 상한선을 정해서 그 이외의 소득부담을 하는 부분, 그 사람들이 보험료 부담하는 부분을 늘려서 그쪽에서 도와주고 정부가 도와줘서 그쪽 밑의 사각지대는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으로서의 사각지대입니다.

김용하 박사님께 묻겠습니다.
기초연금을 많이 주장하셨는데, 결국 기초연금은 조세부담이 늘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초연금을 많이 주장하셨는데, 결국 기초연금은 조세부담이 늘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김 교수님은 조세 부담이 늘어나면 간접세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직접세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학자마다 주장이 다른데 저는 일단은 포괄적인 국고, 포괄적인 조세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간접세, 직접세 다 포괄적인 국고에서요?

예.

그런데 지난번에 한나라당 쪽에서 기초연금 주장하시면서 부가가치세를 올리자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세 사람이 연구를 했는데 세 분 중에서 두 사람이 부가가치세 쪽이 바람직하다고 이야기해서 부가가치세 쪽으로 우리가 연구보고서를 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포괄적인 조세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포괄적인 요소라는 것이 조금 애매하지 않습니까?
어떻든 간에 정부에서 정책을 수립할 때는 어떤 목적을 확실하게 정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재원조달 방법을 명확히 해야 되는데……
어떻든 간에 정부에서 정책을 수립할 때는 어떤 목적을 확실하게 정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재원조달 방법을 명확히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필요한 돈이 정해지면 그 필요한 돈에 해당하는 조세를 국세청에서 설계를 해서 부가가치세라든지 법인세라든지 소득세라든지 이런 것에 골고루 분산해서 과세하는 것이 일반적인 국가 행위의 원칙이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김용하 박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우리나라에 노인 인구가 많아지지 않습니까? 인구 구성비로 봤을 때 노인이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GDP 중에서 노인에 대한 투자비율을 높여야 된다 그것은 상당히 수긍할 수 있는 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쨌든 간에 재원조달 문제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인데 저도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마는 아까 박재완 위원님이 말씀하신, 현재 정부 여당에서 하고 있는 기존 국민연금제도에다가 사각지대 해소방안, 경로연금이랄지 기초생활보장대상자를 확대한다든지 여러 가지 뭔가 정부에서 노후보장을 위해서 투입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 것하고 기초연금제도의 급여 수준을 조금 더 낮추는 것, 비율을 20%에서 좀 다운시키고 그다음에 상위계층에는 기초연금을 안 주는 그런 것을 계산하면 좀 좁혀질 수 있다, 그래서 아까 2조 말씀하셨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렇게 되면 어쨌든 간에 재원조달 문제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인데 저도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마는 아까 박재완 위원님이 말씀하신, 현재 정부 여당에서 하고 있는 기존 국민연금제도에다가 사각지대 해소방안, 경로연금이랄지 기초생활보장대상자를 확대한다든지 여러 가지 뭔가 정부에서 노후보장을 위해서 투입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 것하고 기초연금제도의 급여 수준을 조금 더 낮추는 것, 비율을 20%에서 좀 다운시키고 그다음에 상위계층에는 기초연금을 안 주는 그런 것을 계산하면 좀 좁혀질 수 있다, 그래서 아까 2조 말씀하셨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재원 분석을 좀 해 보셨어요?

예, 일단 2005년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 지금 기초연금을 실시하기 위해서 8조 원 정도의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노인에게 지급되는 비용이라든지 경로연금이라든지 교통수당에 지출되는 급여가 1조 30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돈은 기초연금이 없기 때문에 있었던 돈들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절감이 되고……

그러니까 6조 7000억 원 정도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간격은 어떻게 됩니까?

그다음에 6조 7000억 원 중에서 현재 기초연금․소득비례연금안에 의하면 소득비례연금의 보험료를 현행 9%에서 7%로 낮추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국민은 2%의 부담이 낮아지게 되는데 그 돈이 한 4조 7000억 원 내지 4조 8000억 원 됩니다. 따라서 전체 국민 부담의 추가적인 부담 증가는 2조 1000억 원 정도 될 것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작할 때는 8조, 9조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지 않습니까?

예, 당연히 늘고 있습니다.

간격은 갈수록 더욱 더 벌어진다고 봐야잖아요?

간격 자체는 지금 두 가지 이유로 늘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 이유는 현재 한나라당의 기초연금안에 의하면 현행 국민연금 가입자와의 형평성을 위해서 바로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액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40분의 17 정도로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급여가 증가되는 만큼의 증가가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노인인구 비율이 지금 현재 9.1%인데 2050년이 되면 37%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그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증가되는 것이지 그 자체가 별도의 제도가 잘못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노인에 대한 우리 국가의 부담이 증가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자꾸 기초연금의 부담이라고 하는데 그 시대에 있어서 우리 국가가 부담해야 될 노인의 생계비 부담이 그리고 또 그것을 노인에게 많이 준다는 것도 아니고 최저생계비만큼 준다고 했을 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현재 한나라당의 기초연금안에 의하면 현행 국민연금 가입자와의 형평성을 위해서 바로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액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40분의 17 정도로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급여가 증가되는 만큼의 증가가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노인인구 비율이 지금 현재 9.1%인데 2050년이 되면 37%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그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증가되는 것이지 그 자체가 별도의 제도가 잘못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노인에 대한 우리 국가의 부담이 증가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자꾸 기초연금의 부담이라고 하는데 그 시대에 있어서 우리 국가가 부담해야 될 노인의 생계비 부담이 그리고 또 그것을 노인에게 많이 준다는 것도 아니고 최저생계비만큼 준다고 했을 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위소득자에 대해서는 지급 제한한 것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지금 상위소득자를 제한하는 이유는 조세로 기초연금을 거두는데 부자 노인까지 지급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를 지적하고 있고요. 또 반면에 상위소득자한테 지급을 하지 않게 되면, 사실은 기초연금이든 어떻든 조세 부담은 고소득․저소득 할 것 없이 고소득자도 역시 부담을 하게 되는데 조세는 부담하면서 고소득자만 급여를 배제한다는 것 자체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그런 두 면의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잘라서 부자 노인한테 기초연금을 지급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잘라서 부자 노인한테 기초연금을 지급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용하 교수님이 추계한 것은 상위소득자 20% 지급제한을 전제로 해서 추계하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상위소득자 다 지급한다는 전제하에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조세로 기초연금을 주게 되면 결국은 기초생활보장대상자라든가 저소득층은 오히려 불리하게 된다는 견해도 있거든요. 간접세가 많이 포함되게 되면 결국은 없는 사람들이 간접세를 많이 내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렇게 되면 기초생활자나 저소득자는 오히려 불리하다 그런 견해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가가치세로 징수할 경우에 있어서 사실 부가가치세가 소득세에 비해서 소득 재분배 효과가 낮은 제도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부가가치세 세율 자체가 OECD 국가에 비해서 낮기 때문에 OECD 국가와 비교할 때 부가가치세를 올릴…… 여기에도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가가치세 징수에 따른 소비위축 효과가 우려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국민연금제도에 의한 보험료 징수액이 17조 원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의 급여지출액은 3조 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중에 14조 원이 사실은 국민 호주머니에서 빼서 실제로 국민들이 소비를 못하게 되는 효과를 가지는…… 물론 이게 정부의 장기저축이 되지만 결국 14조 원이 빠지게 되는데 지금 대부분의 재정학자들은 현재의 소비위축의 원인 중 하나가 바로 국민연금이 보험료는 17조 원 걷고 급여지출을 3조 원 밖에 안 하기 때문에 생기는 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기초연금을 지급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조 1000억 원의 추가부담이 있지만 실제로 8조 원을 노인한테 바로 지급하기 때문에 6조 원에 해당하는 돈이 노인에 의해 소비지출을 할 수 있는 항목이 됩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보면 부가가치세로 징수한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에 따른 소비위축 효과보다는 노인의 6조 원의 소비 증가에 의해서 오히려 소비증가 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균형되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국민연금제도에 의한 보험료 징수액이 17조 원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의 급여지출액은 3조 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중에 14조 원이 사실은 국민 호주머니에서 빼서 실제로 국민들이 소비를 못하게 되는 효과를 가지는…… 물론 이게 정부의 장기저축이 되지만 결국 14조 원이 빠지게 되는데 지금 대부분의 재정학자들은 현재의 소비위축의 원인 중 하나가 바로 국민연금이 보험료는 17조 원 걷고 급여지출을 3조 원 밖에 안 하기 때문에 생기는 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기초연금을 지급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조 1000억 원의 추가부담이 있지만 실제로 8조 원을 노인한테 바로 지급하기 때문에 6조 원에 해당하는 돈이 노인에 의해 소비지출을 할 수 있는 항목이 됩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보면 부가가치세로 징수한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에 따른 소비위축 효과보다는 노인의 6조 원의 소비 증가에 의해서 오히려 소비증가 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균형되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김 교수님은 결국은 복지예산을 늘려야 경제가 살아난다 그런 입장에 서시는 건가요?

저는 복지예산이 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와 같이 양극화가 심각한 상태에서 우리 국민들의 최소한의 기초생활 보장을 할 수 있는, 기초생활 보장이라는 것이 국민기초생활보장과 같은 공공부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150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4800만을 위한 최소의 보장제도를 마련해야 그것이 복지국가지 그렇지 않고 자꾸 세금 부담 타령만 한다면 이 자체가 결국은 경제를 위축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와 같이 양극화가 심각한 상태에서 우리 국민들의 최소한의 기초생활 보장을 할 수 있는, 기초생활 보장이라는 것이 국민기초생활보장과 같은 공공부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150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4800만을 위한 최소의 보장제도를 마련해야 그것이 복지국가지 그렇지 않고 자꾸 세금 부담 타령만 한다면 이 자체가 결국은 경제를 위축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추가로 묻겠습니다.

문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정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에는 정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한성윤 실장님, 한 실장님께서는 기금 운용의 독립성 확보가 미흡함을 지적하시고 기금의 장기적 안정성 확보를 강조하고 계시는데 한 실장님 보시기에 국민연금의 주식․선물투자에 대한 견해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국민연금 보유 주식의 의결권 행사에 대해서도 어떤 입장이신지, 그리고 같은 질의를 교수님께도 드렸습니다마는 국민연금을 이용한 BTL투자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만 우선 말씀을 해 주십시오.
한성윤 실장님, 한 실장님께서는 기금 운용의 독립성 확보가 미흡함을 지적하시고 기금의 장기적 안정성 확보를 강조하고 계시는데 한 실장님 보시기에 국민연금의 주식․선물투자에 대한 견해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국민연금 보유 주식의 의결권 행사에 대해서도 어떤 입장이신지, 그리고 같은 질의를 교수님께도 드렸습니다마는 국민연금을 이용한 BTL투자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만 우선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려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선 제 개인적인 의견보다는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식, 선물, BTL 전부 다 위험자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의 위험자산하고 무위험자산의 배분 비율을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중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게 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삼각체계를 갖든 사각체계를 갖든 가입자의 대표성을 갖춘 위원회로 구성이 된다면 그 위원회가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본적인 위험자산하고 무위험자산의 배분 비율, 무위험자산에 어떤어떤 종류의 자산을 편입을 해서 중장기적으로 얼마만큼의 배분 비율을 가지고 가야 될 것인가를 마련을 해서 아까 고광수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적인 합의를 대신해서 국회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주식을 얼마만큼 하는 것으로 결정하느냐가 중요하지 하느냐 마느냐, 그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삼각체계를 갖든 사각체계를 갖든 가입자의 대표성을 갖춘 위원회로 구성이 된다면 그 위원회가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본적인 위험자산하고 무위험자산의 배분 비율, 무위험자산에 어떤어떤 종류의 자산을 편입을 해서 중장기적으로 얼마만큼의 배분 비율을 가지고 가야 될 것인가를 마련을 해서 아까 고광수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적인 합의를 대신해서 국회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주식을 얼마만큼 하는 것으로 결정하느냐가 중요하지 하느냐 마느냐, 그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결권 행사는 어떻습니까?

의결권 행사도 기본적으로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 개입을 배격, 기금 운용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을 현재의 보건복지부장관에서 경제 및 금융전문가로 변경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인데 현행 국민연금법상 국민연금기금 운용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도록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기금 운용의 책임은 누가 져야 한다는 것인지, 정부의 입김을 차단하고 전문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는 이해하지만 책임 소재에 관건이 있다고 봅니다.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종적인 책임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전문가인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다 전문적인위탁을 하는 것이라고 개념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최종책임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있다, 그 점은 변함이 없습니까?

예.

고광수 진술인, 국민연금기금 운용에 있어서 개인계정화의 의의와 도입의 프로세스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기초연금이 있고 그 위에소득비례 부분을 개인계정화하자는 의견인데 지금은 전 세계적인 추세가, 사실은 미국도 소셜 시큐러티가 우리보다 빨리 뱅크럽트(Bankrupt)가 납니다. 그것을 생각해 가지고 클린턴 정부 때에는 소셜 시큐러티를 12.4%를 내는데 그중에서 2%만을인디비주얼 어카운트(individual account) 하자고 했는데 지금은 4%로 하자고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뭐냐 하면 사실 소셜 시큐러티 자체의 재정 문제도 해소하고 그다음에 소셜 시큐러티 가입자들의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그다음에 자기가 돈 내는 것에 대한 통제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제도를 받아들여서 국민연금의 재정 문제도 어느 정도, 다 해소한다는 것은 아니고 부분적으로 해소하고 그다음에 국민연금 가입자 개개인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자기가 낸 소득비례 부분이 개인계정화 되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가 통제하고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자기책임의식도 있다는 의미에서 그러한 방향이 올바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뭐냐 하면 사실 소셜 시큐러티 자체의 재정 문제도 해소하고 그다음에 소셜 시큐러티 가입자들의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그다음에 자기가 돈 내는 것에 대한 통제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제도를 받아들여서 국민연금의 재정 문제도 어느 정도, 다 해소한다는 것은 아니고 부분적으로 해소하고 그다음에 국민연금 가입자 개개인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자기가 낸 소득비례 부분이 개인계정화 되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가 통제하고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자기책임의식도 있다는 의미에서 그러한 방향이 올바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그것 때문에 논쟁이 많은데 부시의 개인계정화에 대해서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여론은 어떻습니까?

제가 미국에 사는 사람이 아니어서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사실은 제가 부시 1기 때 소셜 시큐러티위원회에 소속된 사람을 만나서 물어보았습니다. 주식투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개인계정화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물어보았는데 사실은 거기에서 공식적인 루트를 타고 나오지 않은 내용은 다 허위사실이라고 보아도 되고 사실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계속 추적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그쪽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소셜 시큐러티의 문제점이 심각하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소셜 시큐러티의 일정 부분이 개인계정으로 가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계속 추적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그쪽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소셜 시큐러티의 문제점이 심각하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소셜 시큐러티의 일정 부분이 개인계정으로 가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제도 가능하지만 잘못해 가지고 그게 전부 다 날아가 버리면 어떻게 해요?

개인계정화는 투자대상 자체를 정부에서 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벤처기업에 마음대로 투자하겠다 이런 것은 안 되는 것이지요. 정부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로서 국민들의 소셜 시큐러티, 또는 국민연금을 개인계정화했을 때 어디어디에 투자하면 어느 정도의 안정성과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 가지고 그러한 상품들을 프로포즈할 의무가 당연히 있는 것이지요. 개인계정화했다고 해서 정부가 손놓고 우리는 아무 책임없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만일 손해를 보면 정부가 개런티(Guarantee)를 합니까?

남미 같은 경우에는 개런티 하는데 개런티 자체는 학술적으로는 모럴 헤저드 프러블럼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예를 들어서 투자대상을 안정된 채권이라든지 안정된 주식의 일부분, 그다음에 국채로했을 때는 원금 손실이 발생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소득비례 부분의 일정 포션은 개인계정화로 가야 된다는 것이……

그것은 제 생각이자 저하고 같이 증권연구원에서 이 연구를 했던 동료들도 같은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진수 교수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정부개정안은 근본적인 재정안정 해결책이 아니고 또 반복된 제도개선은 국민들의 불신을 자초해서 더 이상 개혁이 어렵도록 만듦으로 해서 공적 연금과 사회보험 개혁을 더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김진수 교수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정부개정안은 근본적인 재정안정 해결책이 아니고 또 반복된 제도개선은 국민들의 불신을 자초해서 더 이상 개혁이 어렵도록 만듦으로 해서 공적 연금과 사회보험 개혁을 더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아마 나라마다 좀 틀릴 겁니다. 정부를 믿으면 그런 것들이 노력하고 있는것으로 보일 테고 불신을 하고 있으면 또 한다고 해서 더 불신을 할 테고요.

현재의 안은 어떻습니까?

제가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데지금 유럽이 전부 다 공적연금을 개정하고 있는데 어느 나라도 한꺼번에는 못 했습니다. 다들 조금씩 하고 국민들이 반발을 하면 조금 잠재우고 또 하고 또 하고 해서 결국에 가서는 장기적으로 고쳐 나가더라고요. 그것이 아마 정부와 국민 간의 어떤 게임인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긍정적이다 이것이지요?

저는 그런 면에서는 받아들일 수 있다……

점진적으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니까 긍정적이다, 한 번에 하면 반발이 크다 이것이지요?

감당을 못 할 겁니다.

현재 평균소득의 60%인 연금을 다 받으려면 국민연금에 40년 동안 가입해야 하는데 정부 재정추계도 2070년에 평균 가입기간이 21.7년이라고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입기간까지 감안하면 40년 대 21.7년을 대비해서 소득비례하면 실제 받는 돈은 33% 선에 불과한데 여기에서 더 줄이면 그야말로 대통령이 이야기하듯 쌈짓돈, 푼돈밖에 안 되는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장애급여나 유족연금과 같은 제도 개선 부분에 있어서 일부는 여야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마는 보험료와 급여수준 그리고 거버넌스 문제로 인해 제도개선 방안까지 개정이 늦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율과 급여 그리고 거버넌스는 특위를 구성하여 논의토록 하고 우선 제도 개선이라도 먼저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냥 학자입니다. 무슨 그런 구체적인 고도의 운영에 대한 것은 제가 잘 모르는데, 한 가지 제가 좀 답답하게 생각하는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간보험에서도장애나 유족에 대한 개념하고, 소위 위험 부분하고 저축 부분은 분리해서 합니다. 그것은 재정적인 면에서 전혀 다른 의미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는 어떤 것인지는 몰라도 그 부분이 빨리 해결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는 어떤 것인지는 몰라도 그 부분이 빨리 해결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정우 교수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사회보험제도로서 국민연금은 고유보험사업은 물론 각종의 국가목적사업도 동시에 수행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셨고 저도 상당히 동감을 합니다.
그중 제반의 분배적 목적 업무들의 재원의 상당부분은 국가의 일반재정에서 충당되어야 할 당위성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현행 국민연금사업 중 국가 예산에서 충당되어야 될 사업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또 복지사업이나 공공부문 등에 대한 비중이 많이 줄었습니다마는 주식이나 선물거래 투자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그것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교수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사회보험제도로서 국민연금은 고유보험사업은 물론 각종의 국가목적사업도 동시에 수행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셨고 저도 상당히 동감을 합니다.
그중 제반의 분배적 목적 업무들의 재원의 상당부분은 국가의 일반재정에서 충당되어야 할 당위성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현행 국민연금사업 중 국가 예산에서 충당되어야 될 사업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또 복지사업이나 공공부문 등에 대한 비중이 많이 줄었습니다마는 주식이나 선물거래 투자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그것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분배 부분이나 사회정책적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재정을 부담해야 되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대표적으로 최근에 제도개선 사항으로 올라와 있는 출산크레디트입니다. 이 출산크레디트 같은 경우는 대체로 후세대의 양성이라든지 또 가족정책적인 측면에서 접근되고 따라서 그 비용은 전적으로 국가의 조세 재원으로 충당되어야 될 당위성이 있는데 현행 개정법률안에서 보면 ‘국가는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그 수준이 얼마인지, 그다음에 국가가 제대로 충당하지 않았을 때 그 비용은 고스란히 미래세대가 지게 되는, 생색은 국가가 내고 부담은 향후 미래사회에 가서 저출산 세대에서, 고령화 사회에서 미래세대가 부담하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금자산을 가지고 주식이나 선물투자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원칙적으로 공적연금은 가급적이면 부과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경제학자이기 때문에 적립방식은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적립방식은 국가의 책임으로, 또 독점보험자에 의해서 운영되는 국민연금에서 적립기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연금자산을 가지고 주식이나 선물에 투자하는 대안에 대해서는 별로 올바른 방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연금자산을 가지고 주식이나 선물투자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원칙적으로 공적연금은 가급적이면 부과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경제학자이기 때문에 적립방식은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적립방식은 국가의 책임으로, 또 독점보험자에 의해서 운영되는 국민연금에서 적립기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연금자산을 가지고 주식이나 선물에 투자하는 대안에 대해서는 별로 올바른 방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열린우리당의 김덕규 위원님의 순서입니다마는 출장 중입니다. 그래서 한나라당의 정화원 위원님께서 15분 이내로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나라당의 정화원 위원입니다.
진술인 여러분들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연금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제가 지난 4월 대정부질문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구조적인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김진수 교수님은 현 연금제도는 유족급여 및 장애인 연금이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아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참으로 좋은 지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의 장애연금이나 유족급여 수준이 OECD 국가 대비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진술인 여러분들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연금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제가 지난 4월 대정부질문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구조적인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김진수 교수님은 현 연금제도는 유족급여 및 장애인 연금이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아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참으로 좋은 지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의 장애연금이나 유족급여 수준이 OECD 국가 대비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구체적으로 자료를 안 가져와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다른 제도와의 중복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대개 그 사람의 소득에 대해서 몇 % 정도를 주느냐 하면 40~50% 수준 정도를 주게 되어 있는데 우리의 경우는 실제 기본 연금액이 30%인데 거기에서 다시 또 80%, 60%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받는 것은 20% 수준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절반이 안 되는 수준이지요.
거기에다가 절대액에 대한 하한선이 없습니다. 비례만 하다 보니까 소득이 낮은 사람은 그 비례에 의해서 받게 되기 때문에 더 낮아지는 것이지요. 우리나라의 경우 실제 9만 원에서부터 31만 원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제도는 최저생계비 이상으로 올라가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아주 비참한 것이지요.
거기에다가 절대액에 대한 하한선이 없습니다. 비례만 하다 보니까 소득이 낮은 사람은 그 비례에 의해서 받게 되기 때문에 더 낮아지는 것이지요. 우리나라의 경우 실제 9만 원에서부터 31만 원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제도는 최저생계비 이상으로 올라가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아주 비참한 것이지요.

참으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 큰 문제점은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인 연금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장애인들이 장애로 인해 하루하루 고통 속에 생활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점에서 한나라당의 기초연금제는 장애인들에 대한 장애인기초연금제도가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교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조금 넓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장애인이나 유족문제에대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초연금을 도입해야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는 더 큰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도를 개선할 수 있어서 하는 것이나 또는 앞으로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해서 하실 수 있는 것에 대한 문제보다는 위원님들이 관심을 얼마나 가지고 계시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말 안 되겠구나 해서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셔서 해결해 주자고 하시면 될 것 같고, 기초연금은 좀더 큰 덩어리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또 논의를 하셔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인철 원장님은 한나라당의 기초연금제의 장점은 대충 간단하게 기술하고 제도시행에 따른 문제점만을 중심으로 말씀하셨는데 논리 전개에 다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은 들지만 여러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다고 생각됩니다.
노 원장님은 단돈 몇십만 원이 없어서 자살하는 노인들과 장애인들의 고통을 감안해 보신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초연금제가 이들한테 빛과 같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 원장님은 단돈 몇십만 원이 없어서 자살하는 노인들과 장애인들의 고통을 감안해 보신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초연금제가 이들한테 빛과 같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애인, 특히 어려운 분들의생활의 어려움은 저도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그분들이 하루빨리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개발해야 한다는 데는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기초연금에 대해서 문제점 중심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국회에 상정된 국민연금법개정안을 가지고 3년을 끌어 왔습니다. 그러면서 공청회 또는 여러 가지 토론을 했지만 방향에 대해서만 벙벙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의견수렴이 안 되고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특히 6월 임시국회가 있어서 기초연금에 대해서 과연 한나라당안의 법안대로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느냐는 부분을 짚고 넘어가고 여기에서 토론을 해서 개선할 방법이 있다든가 아니면 어려움이 있다든가 시기적으로 더 심층적으로 해야 된다는 등의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장애인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저도 장애인 연금은 별도로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장애인에만 국한해서 본다면 어떤 방안이 적절한지, 수준은 어느 정도 되고 재원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폭넓게 논의해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기초연금에 대해서 문제점 중심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국회에 상정된 국민연금법개정안을 가지고 3년을 끌어 왔습니다. 그러면서 공청회 또는 여러 가지 토론을 했지만 방향에 대해서만 벙벙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의견수렴이 안 되고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특히 6월 임시국회가 있어서 기초연금에 대해서 과연 한나라당안의 법안대로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느냐는 부분을 짚고 넘어가고 여기에서 토론을 해서 개선할 방법이 있다든가 아니면 어려움이 있다든가 시기적으로 더 심층적으로 해야 된다는 등의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장애인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저도 장애인 연금은 별도로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장애인에만 국한해서 본다면 어떤 방안이 적절한지, 수준은 어느 정도 되고 재원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폭넓게 논의해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김용하 교수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초연금제 도입이 전업주부나 현행 국민연금제도에서 제외된 노인들의 문제 등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기금고갈의 위험성을 해소한다면 국민들의 부담이 조금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나 소득세율 인상을 통해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다른 선진 외국과 같이 우리나라도 복지 패러다임을 세워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북유럽을 가 봤는데 복지 선진국이라 하지만 거기에도 거기 나름대로의 문제점이 있었고 영․미도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초연금제 도입이 전업주부나 현행 국민연금제도에서 제외된 노인들의 문제 등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기금고갈의 위험성을 해소한다면 국민들의 부담이 조금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나 소득세율 인상을 통해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다른 선진 외국과 같이 우리나라도 복지 패러다임을 세워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북유럽을 가 봤는데 복지 선진국이라 하지만 거기에도 거기 나름대로의 문제점이 있었고 영․미도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현재 조세부담률이 20%이고 사회보험부담률 자체도 5%가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국민부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국가로 가는 데 있어서 현행 우리나라의 정책은 선별적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든지 아주 제한적인 사람에 대해서만 국가가 역할을 하면 된다는 철학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실제로 중간 이하의 계층에 대한 소득보장 문제가 심각합니다. 사실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가 되는1.5%의 계층은 자식이 없어서 최저의 생계비를 국가가 부담해서 살고 있지만 그 이상의 계층들은 자식이 있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아무런 보장도 못 받고, 실제로 상당수의 노인이나 장애인들이 부양자가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국가의 복지철학이 아직은 선별적이고 제한적인 대상자를 위한 대책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전 국민을 위한 보편적 복지로 전환되어야 될 시점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조세부담률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조세부담률은 국방비 지출이라든지 이런 것과는 다릅니다. 이 돈은 거두어서 다시 국민에게 돌아가는 돈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해결할 때 노출될수 있는 엄청난 사회적 위험을 사회 전체적으로 안을 수 있고 사회 전체가 공동으로 부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체계로서 기초연금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도입되어야 우리가 경쟁적이고 효율적인 사회로 나가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밑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과 같이 경쟁하고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부분에 있어서는 제한을 가하고 정작 균등하고 평등을 지향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을 아낀다든지 이런 생각을 한다면 복지국가는 멀다고 생각합니다.
복지비용을 개인의 호주머니로 남을 위해서,예를 들면 저소득층을 위해서 도와준다는 개념이라면 부담이지만 그 돈이 결국 내가 이 사회에 살아가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사회적 위험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될 돈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돈만큼은 일반가계에 있어서의 비용을 절감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기초연금이 지급되면 그만큼 현재 근로세대의노인부양 부담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이 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기초연금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람에게서 거두어서 어려운 사람을 같이 도와주는 제도로서 하기 때문에 결국 근로세대의 부양부담도 줄어듭니다.
부모를 모시고 있는 근로세대는 어렵고 부모를 안 모시고 팽개친 세대는 행복한 식으로 완전히 개인에게 맞겨진 이런 제도와 사회가 얼마나 지속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최소한의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같이 해결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와 국민 전체가 공유해야 될 시대가 왔고 그 단초가 바로 기초연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실제로 중간 이하의 계층에 대한 소득보장 문제가 심각합니다. 사실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가 되는1.5%의 계층은 자식이 없어서 최저의 생계비를 국가가 부담해서 살고 있지만 그 이상의 계층들은 자식이 있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아무런 보장도 못 받고, 실제로 상당수의 노인이나 장애인들이 부양자가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국가의 복지철학이 아직은 선별적이고 제한적인 대상자를 위한 대책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전 국민을 위한 보편적 복지로 전환되어야 될 시점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조세부담률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조세부담률은 국방비 지출이라든지 이런 것과는 다릅니다. 이 돈은 거두어서 다시 국민에게 돌아가는 돈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해결할 때 노출될수 있는 엄청난 사회적 위험을 사회 전체적으로 안을 수 있고 사회 전체가 공동으로 부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체계로서 기초연금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도입되어야 우리가 경쟁적이고 효율적인 사회로 나가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밑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과 같이 경쟁하고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부분에 있어서는 제한을 가하고 정작 균등하고 평등을 지향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을 아낀다든지 이런 생각을 한다면 복지국가는 멀다고 생각합니다.
복지비용을 개인의 호주머니로 남을 위해서,예를 들면 저소득층을 위해서 도와준다는 개념이라면 부담이지만 그 돈이 결국 내가 이 사회에 살아가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사회적 위험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될 돈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돈만큼은 일반가계에 있어서의 비용을 절감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기초연금이 지급되면 그만큼 현재 근로세대의노인부양 부담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이 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기초연금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람에게서 거두어서 어려운 사람을 같이 도와주는 제도로서 하기 때문에 결국 근로세대의 부양부담도 줄어듭니다.
부모를 모시고 있는 근로세대는 어렵고 부모를 안 모시고 팽개친 세대는 행복한 식으로 완전히 개인에게 맞겨진 이런 제도와 사회가 얼마나 지속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최소한의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같이 해결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와 국민 전체가 공유해야 될 시대가 왔고 그 단초가 바로 기초연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김용하 교수님의 진술에 절대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시각장애인 한 분은 70이 훨씬 넘은 노인인데 자기 아들이 교사 생활을 하는데 그 아들이 자식이 많아서 보태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쪽방 생활을 하는데 한 번 가 봤더니 하루에 라면 2개도 못 먹고 1개를 먹는대요. 그래서 동회에서 기초생활급여를 주겠다, 그 대신 아들한테 받겠다고 하니까 그 노인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아들한테 평생 보태주지도 못했는데 지금 이 나이에 또 부담을 주기 싫다, 나는 이대로 살겠다…… 이러한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기초연금을 도입을 못 하겠다는 정부나 여당 생각은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면들이 많은데 지금 우리가 부가가치세 이삼% 더 올린다고 해서…… OECD 부가가치세 평균이 얼마입니까? 16%이지요?
제가 알고 있는 시각장애인 한 분은 70이 훨씬 넘은 노인인데 자기 아들이 교사 생활을 하는데 그 아들이 자식이 많아서 보태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쪽방 생활을 하는데 한 번 가 봤더니 하루에 라면 2개도 못 먹고 1개를 먹는대요. 그래서 동회에서 기초생활급여를 주겠다, 그 대신 아들한테 받겠다고 하니까 그 노인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아들한테 평생 보태주지도 못했는데 지금 이 나이에 또 부담을 주기 싫다, 나는 이대로 살겠다…… 이러한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기초연금을 도입을 못 하겠다는 정부나 여당 생각은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면들이 많은데 지금 우리가 부가가치세 이삼% 더 올린다고 해서…… OECD 부가가치세 평균이 얼마입니까? 16%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20%가 넘는 나라도 있습니다. 물론 조세저항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국민의 부담이 있어서 문제가 되겠지만 정말 필요한 데 필요하게 써야 되고 우리가 복지국가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 정부가 안타깝다는 생각을 더불어 해 봅니다.
대부분의 진술인들은 정부나 정치권은 증시부양 등 정략적인 목적으로 국민연금의 여유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유혹에 빠질 수 있으므로 기금운용의 독립성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지적하여 국민연금 이원화를 주장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기금운용체계를 보건복지부에 두어 이러한 문제점의 여지를 남겨 두기보다는 한국은행처럼 정부부처와 독립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정우 교수님께서는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의 진술인들은 정부나 정치권은 증시부양 등 정략적인 목적으로 국민연금의 여유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유혹에 빠질 수 있으므로 기금운용의 독립성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지적하여 국민연금 이원화를 주장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기금운용체계를 보건복지부에 두어 이러한 문제점의 여지를 남겨 두기보다는 한국은행처럼 정부부처와 독립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정우 교수님께서는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기금운용방안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은 안 해 봤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기금운용의 독립성, 특히 연금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와 독립된 별도의 기구를 마련해서 그 기구에서 연금 적립기금을 관리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아울러 여유자금의 국가 차입도 결국 나중에는 미래세대에 대한 조세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 발표문에도 그 내용이 자세히 들어가 있는데 지금 현행 국민연금 적립기금의 70% 가까이는 국가가 직접 또는 간접적인 차원에서 차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장은 시장수익률보다 높은 또는 시장수익률에 준하는 최저 지급보증을 해 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국가가 장기적으로 보면 자꾸 국가 차입이 늘어나게 되고, 그 국가 차입으로 인한 경제적인 피해는 향후에 연금 적립기금의 문제가 아니고 재정수입과 지출이 서로 역전될 때 그 당시의 세대들이 추가적인 조세부담으로 그 비용을 보전해야 되는데 이러한 상황에 가면 결국은 향후 저출산세대로 생산인구가 줄어든 상황에서 연금적립기금의 고갈에 따른 보험료 부담의 증가나,적립기금을 국가가 차입 운용해서 그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국민이 추가적으로 조세를 부담하는 것이나 무슨 차이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장은 시장수익률보다 높은 또는 시장수익률에 준하는 최저 지급보증을 해 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국가가 장기적으로 보면 자꾸 국가 차입이 늘어나게 되고, 그 국가 차입으로 인한 경제적인 피해는 향후에 연금 적립기금의 문제가 아니고 재정수입과 지출이 서로 역전될 때 그 당시의 세대들이 추가적인 조세부담으로 그 비용을 보전해야 되는데 이러한 상황에 가면 결국은 향후 저출산세대로 생산인구가 줄어든 상황에서 연금적립기금의 고갈에 따른 보험료 부담의 증가나,적립기금을 국가가 차입 운용해서 그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국민이 추가적으로 조세를 부담하는 것이나 무슨 차이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끝으로 지난 17년간 유지되어 온 연금제도의 근본 틀을 바꾸는 것에 대한 반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기금고갈이나 사각지대를 해소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잘못된 제도를 그냥 미봉하여 가져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제 도입의 대원칙 하에 제도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하나하나 점검해 나가는 것이 최선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찬을 위해서 1시간 동안 정회하겠습니다.
오후 1시 2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찬을 위해서 1시간 동안 정회하겠습니다.
오후 1시 2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진술인에 대한 질의․응답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이내로 질의․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를 바꾸어서 안명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진술인에 대한 질의․응답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이내로 질의․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를 바꾸어서 안명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나라당 안명옥 위원님입니다.
제 순서는 아니지만 모든 분들이 제가 하기를 원하셔서 제가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학자이시면서 국민연금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시고 오늘 여기에 와 주신 모든 진술인, 교수님, 박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여기에서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연금 문제가 얼마나 지금도 문제이고, 앞으로도 문제이고, 우리 백년대계를 보는 가장 커다란 문제일 수도 있는 것을 오늘의 논의로 끝날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모든 박사님들과 또 그 뒤에 계시는 많은 협력자들과 연구원들 그리고 국민들까지도 마음을 합쳐서 국민연금의 해결점을 찾아가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연금개혁의 논의는 커다랗게 세 문제로 보는데 그것을 이정우 교수님께서 확실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한 번만 더 반복하겠습니다.
하나는 재정안정화의 문제가 커다란 문제이고, 두 번째로는 지금 국민의 연금에 대한 신뢰는 위기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되어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신뢰 회복과 유지라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세 번째로는 김 교수님께서도 지적하셨고 이 교수님께서도 계속 지적을 하셨는데 과연 적절한 급여가 되어서 우리의 미래를 보장할 제도로 갈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커다랗게 세 가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진수 교수님께서 빨리 나가셔야 될 것 같아서 그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상황을 조금씩 변화시켜 나간다는 단계적인 접근에는 저도 기본적으로 찬성합니다마는 지금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른 나라와는 다릅니다. 우리 사회에 정치적인 변화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사회적인 변화도 저출산․고령화가 엄청나게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도저히 다른 나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급격한 사회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그것과 더불어서 문화적인 변화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그 단계적인 것이 어떤 단계를 생각하고 계시는지 학자적인 관점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순서는 아니지만 모든 분들이 제가 하기를 원하셔서 제가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학자이시면서 국민연금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시고 오늘 여기에 와 주신 모든 진술인, 교수님, 박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여기에서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연금 문제가 얼마나 지금도 문제이고, 앞으로도 문제이고, 우리 백년대계를 보는 가장 커다란 문제일 수도 있는 것을 오늘의 논의로 끝날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모든 박사님들과 또 그 뒤에 계시는 많은 협력자들과 연구원들 그리고 국민들까지도 마음을 합쳐서 국민연금의 해결점을 찾아가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연금개혁의 논의는 커다랗게 세 문제로 보는데 그것을 이정우 교수님께서 확실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한 번만 더 반복하겠습니다.
하나는 재정안정화의 문제가 커다란 문제이고, 두 번째로는 지금 국민의 연금에 대한 신뢰는 위기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되어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신뢰 회복과 유지라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세 번째로는 김 교수님께서도 지적하셨고 이 교수님께서도 계속 지적을 하셨는데 과연 적절한 급여가 되어서 우리의 미래를 보장할 제도로 갈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커다랗게 세 가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진수 교수님께서 빨리 나가셔야 될 것 같아서 그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상황을 조금씩 변화시켜 나간다는 단계적인 접근에는 저도 기본적으로 찬성합니다마는 지금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른 나라와는 다릅니다. 우리 사회에 정치적인 변화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사회적인 변화도 저출산․고령화가 엄청나게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도저히 다른 나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급격한 사회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그것과 더불어서 문화적인 변화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그 단계적인 것이 어떤 단계를 생각하고 계시는지 학자적인 관점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시간을 다 할애하실 수 없을 것 같아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보는 견지에서는 한나라당에서 내놓으신 안이나 정부안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다 가능하지 않다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선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택을 할 때 얼마만큼 그것에 대해서 신뢰를 갖고 접근을 할 수 있겠느냐, 얼마나 자신감이 있느냐 이런 문제인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이것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정말 정치권에서의 합의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걱정하는 것이 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지금과 같이 기초연금에 의한 형태로 가는 것이 전반적인 세계적인 추세에서는 그렇게 맞는 추세는 아닙니다. 스칸디나비아 쪽이 그런 방법에서 너무나 돈이 많이 들어서 물러난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좀더 응용해서 그렇게까지 부담을 안 하면서 한다면 저는 그것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동안에 정부안에서 이야기했던 재정안정화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정부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너무나도 안 받아들이다가 마지막에 와서 지금 재정안정화를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정부안은 천천히 넘어가는 것 같고 한나라당안은 너무 강하게 가는 것 같은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는 견지에서는 한나라당에서 내놓으신 안이나 정부안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다 가능하지 않다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선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택을 할 때 얼마만큼 그것에 대해서 신뢰를 갖고 접근을 할 수 있겠느냐, 얼마나 자신감이 있느냐 이런 문제인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이것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정말 정치권에서의 합의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걱정하는 것이 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지금과 같이 기초연금에 의한 형태로 가는 것이 전반적인 세계적인 추세에서는 그렇게 맞는 추세는 아닙니다. 스칸디나비아 쪽이 그런 방법에서 너무나 돈이 많이 들어서 물러난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좀더 응용해서 그렇게까지 부담을 안 하면서 한다면 저는 그것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동안에 정부안에서 이야기했던 재정안정화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정부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너무나도 안 받아들이다가 마지막에 와서 지금 재정안정화를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정부안은 천천히 넘어가는 것 같고 한나라당안은 너무 강하게 가는 것 같은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시간이 많으면 몇 시간이라도 같이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적하신 것과 같이 연금개혁 논의가 지금 인기 없는 정책이 될 가능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대단히 더디게 이야기가 되고 또 흑백논리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양하게 다변화된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아우르면서 다양한 정책도 인정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것이 방향이 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는 이정우 교수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정치적 선택이라는 대단히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연금개혁 방안이 흐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개혁으로 지속가능한 연금제도가 설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학자로서 보실 때 논의가 시작된 때하고 지금하고 변화된 것이 있는지 간단하게 방향 설정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다음에는 이정우 교수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정치적 선택이라는 대단히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연금개혁 방안이 흐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개혁으로 지속가능한 연금제도가 설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학자로서 보실 때 논의가 시작된 때하고 지금하고 변화된 것이 있는지 간단하게 방향 설정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최근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서구사회의 연금개혁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시대적 상황에서 너무나 절박하다, 그다음에 경제적인 상황이나 사회적인 상황들이 너무나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기존의 연금제도의 틀을 가지고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위기감에 직면해서 연금제도의 대대적인 개혁을 추구하는 것이 보편적인 사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례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서구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연금구조 개혁의 기본적인 방향들이 고령화사회에서 노인 취업이나 노인의 장기근로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연금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다음에 고령화사회에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다음에 전체 노후소득보장체계를 어떤 식으로 갖추어가고 그 과정에서 국민연금제도의 위상 재정립은 어떻게 할 것인가, 더 나아가서 여성인력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노후소득에 있어서 여성의 빈곤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현재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연금제도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생각해 볼 때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연금개혁들은 너무나 미봉책이고 미세조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제에 우리나라도 외국의 경험을 충분히 살려서 연금제도의 대대적인 구조개혁을 시도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생각합니다.
일례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서구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연금구조 개혁의 기본적인 방향들이 고령화사회에서 노인 취업이나 노인의 장기근로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연금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다음에 고령화사회에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다음에 전체 노후소득보장체계를 어떤 식으로 갖추어가고 그 과정에서 국민연금제도의 위상 재정립은 어떻게 할 것인가, 더 나아가서 여성인력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노후소득에 있어서 여성의 빈곤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현재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연금제도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생각해 볼 때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연금개혁들은 너무나 미봉책이고 미세조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제에 우리나라도 외국의 경험을 충분히 살려서 연금제도의 대대적인 구조개혁을 시도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생각합니다.

저도 여기에는 정부와 여야가 없고 필요하다면 대통령께서까지 나서서 국민을 설득시키면서 합의를 이루어가면서 대대적인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여기에 계신 학자들께서 가장 중심에 서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면 아까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특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여성 독거노인, 지금 저출산․고령화시대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고령인구 중에서도 여성인구의 급격한 증가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 해결책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한 가지만 더 여쭈면 아까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특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여성 독거노인, 지금 저출산․고령화시대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고령인구 중에서도 여성인구의 급격한 증가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 해결책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저도 이쪽으로 논문을 한두 편 쓴 적이 있는데 최근의 여성의 노후빈곤 문제,이것이 서구사회에서도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그런 노후빈곤 문제는 노후시기에서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여성이 여성으로서 살아가면서 생애주기 동안에 여러 가지 과정 과정에서 입게 되는 불이익이 서로 중첩적으로 작용해서 그 결과로서 노후빈곤 문제가 첨예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최근 서구사회에서는 여성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서 대대적인 개혁들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중에 하나가 기초연금이 될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출산크레디트제도나, 출산기간 동안 여성이 근로활동을 중단하거나 근로활동이 상당히 제한을 받기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소득을 높여준다든지 아니면 여성의 연금수급연령을 남성하고 차별화한다든지 여러 가지 대책들을 통해서 여성빈곤 문제를 최소화하려고 하는 정책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서구사회에서는 여성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서 대대적인 개혁들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중에 하나가 기초연금이 될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출산크레디트제도나, 출산기간 동안 여성이 근로활동을 중단하거나 근로활동이 상당히 제한을 받기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소득을 높여준다든지 아니면 여성의 연금수급연령을 남성하고 차별화한다든지 여러 가지 대책들을 통해서 여성빈곤 문제를 최소화하려고 하는 정책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철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한 가지 아쉽고 안타까운 점이 있다면 노 원장님께서 국민연금연구원의 원장님으로서 오셔서 이 모든 학자들과 우리의 고민과 정부의 고민과 여당, 야당의 모든 고민을 함께 아우르면서 여기에서 중립적으로 모든 의견을 경청하시면서 의견을 개진해 주실 것이라는 대단한 기대를 갖고 왔습니다. 우리나라의 연금문제가 원장님 손에 달려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왔는데 한쪽으로만 생각하시고 너무 단정적인 결론을 내리시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저는 앞으로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국민연금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사각지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저출산․고령화 문제도 사회의 문제인데 그런 것까지도 합해서 복합적으로 사각지대 문제도 있게 되는 상황이고, 사각지대라는 것이 저소득층, 노인, 여성, 이런 것을 다 아우르는 문제로 제가 질의하는데 노 원장님께서 대답해 주시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원장님으로서 보고 계신지, 오늘은 학자적인 견지 플러스 원장님으로서 우리 국민의 미래를 보시는 말씀을 철학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고 박사님께는 그것하고 연관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 다양화된 개인계좌, 이런 기초연금 모든 것이 다양하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나쁜 시나리오를 생각할 때 어떤 것을 갖고 계시는지 여쭙겠습니다.
노인철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한 가지 아쉽고 안타까운 점이 있다면 노 원장님께서 국민연금연구원의 원장님으로서 오셔서 이 모든 학자들과 우리의 고민과 정부의 고민과 여당, 야당의 모든 고민을 함께 아우르면서 여기에서 중립적으로 모든 의견을 경청하시면서 의견을 개진해 주실 것이라는 대단한 기대를 갖고 왔습니다. 우리나라의 연금문제가 원장님 손에 달려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왔는데 한쪽으로만 생각하시고 너무 단정적인 결론을 내리시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저는 앞으로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국민연금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사각지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저출산․고령화 문제도 사회의 문제인데 그런 것까지도 합해서 복합적으로 사각지대 문제도 있게 되는 상황이고, 사각지대라는 것이 저소득층, 노인, 여성, 이런 것을 다 아우르는 문제로 제가 질의하는데 노 원장님께서 대답해 주시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원장님으로서 보고 계신지, 오늘은 학자적인 견지 플러스 원장님으로서 우리 국민의 미래를 보시는 말씀을 철학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고 박사님께는 그것하고 연관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 다양화된 개인계좌, 이런 기초연금 모든 것이 다양하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나쁜 시나리오를 생각할 때 어떤 것을 갖고 계시는지 여쭙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 같고, 또 제 능력을 상당히 과대평가하시고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평범한 연구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국민연금제도를 바라보는 시각은 이렇습니다. 국민연금제도가 현재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서 만들었지만 현 상황에서 볼 때 아직도 납부예외자가 상당히 많고 제도에 대한 불신 부분도 있는 것과 동시에 인구고령화가 급속도로 빠르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볼 때 이 제도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겠느냐 하는 측면도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저는 문제인식은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사각지대하고 재정안정화를 동시에 풀려고 하는 게 안 위원님 생각이신 것 같고, 저는 그것을 동시에 풀 수 있는 지혜가 있으면 당연히 그 선택을 해야 되는데, 현실여건을 종합적으로 볼 때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수용해야 되고 또 그만큼 재정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다 논의돼서 국민들이 다 원한다면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연구자 입장에서 본다면 선 재정안정을 먼저 하고…… 왜냐하면 아까 전 위원님도 불신 요인 중 가장 큰 것이 뭐냐? 이 제도가 그대로 가면 2040년에 기금고갈이 되니까 우리가 과연 그때 가서 받을 수 있겠느냐? 이 불신이 엄청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재정안정화를하고 그러고 나서 사각지대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물론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생활 보장을 확대한다든가, 경로연금을 확대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다 검토하고 또 기초연금도 동시에 검토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해서 정말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국민이 원하는, 또 이 제도가 목적에 부합되게 집행할 수 있는 제도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꾸 땜질해서는 안 되니까…… 그러려면 충분한 시간을가지고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편향된 시각으로…… 저는 그게아니고 연구자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제 위치에 있다고 해서 거기에 편향된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국민연금제도를 바라보는 시각은 이렇습니다. 국민연금제도가 현재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서 만들었지만 현 상황에서 볼 때 아직도 납부예외자가 상당히 많고 제도에 대한 불신 부분도 있는 것과 동시에 인구고령화가 급속도로 빠르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볼 때 이 제도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겠느냐 하는 측면도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저는 문제인식은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사각지대하고 재정안정화를 동시에 풀려고 하는 게 안 위원님 생각이신 것 같고, 저는 그것을 동시에 풀 수 있는 지혜가 있으면 당연히 그 선택을 해야 되는데, 현실여건을 종합적으로 볼 때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수용해야 되고 또 그만큼 재정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다 논의돼서 국민들이 다 원한다면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연구자 입장에서 본다면 선 재정안정을 먼저 하고…… 왜냐하면 아까 전 위원님도 불신 요인 중 가장 큰 것이 뭐냐? 이 제도가 그대로 가면 2040년에 기금고갈이 되니까 우리가 과연 그때 가서 받을 수 있겠느냐? 이 불신이 엄청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재정안정화를하고 그러고 나서 사각지대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물론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생활 보장을 확대한다든가, 경로연금을 확대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다 검토하고 또 기초연금도 동시에 검토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해서 정말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국민이 원하는, 또 이 제도가 목적에 부합되게 집행할 수 있는 제도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꾸 땜질해서는 안 되니까…… 그러려면 충분한 시간을가지고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편향된 시각으로…… 저는 그게아니고 연구자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제 위치에 있다고 해서 거기에 편향된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각지대 문제에 있어서 기초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자는 것이 어쩌면 약간 무리가 있을 수 있다고도 생각됩니다. 그래서 레퍼런스(reference)로 미국 소셜 시큐리티를 생각해 볼 때 미국 소셜 시큐리티는 1년에 4포인트까지 딸 수 있어서 전 생애 40포인트를 따야 소셜 시큐리티 혜택을 봅니다. 그리고 소셜 시큐리티 혜택을 못 보는사람들에 대해서 서플러멘터리(supplementary)연금제도가 있고, 이게 우리나라로 볼 때 기초생활보장법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홍콩도MPF가 있지만 우리나라 기초생활보장법 같은 것이 있고 다 있기 때문에……
물론 기초연금 수급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재정상의 문제가 있다면 사실은 기초생활보장법 같은 것을 늘려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한테는 도움을 주고 생활에 어려움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도움을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고, 가장 나쁜 시나리오를 말씀하셨는데, 가장 나쁜 시나리오는 그런 날이 오면 안 되기 때문에 생각을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작년에 퇴직연금법이 국회를 통과해서 올해부터 실시되고 1994년부터 개인연금이 있고, 그다음에 국민연금법이 이번에 잘 개선된다면 우리나라도 기초생활보장과 함께 3층 사회보장제도가 적절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각지대 문제에 있어서 기초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자는 것이 어쩌면 약간 무리가 있을 수 있다고도 생각됩니다. 그래서 레퍼런스(reference)로 미국 소셜 시큐리티를 생각해 볼 때 미국 소셜 시큐리티는 1년에 4포인트까지 딸 수 있어서 전 생애 40포인트를 따야 소셜 시큐리티 혜택을 봅니다. 그리고 소셜 시큐리티 혜택을 못 보는사람들에 대해서 서플러멘터리(supplementary)연금제도가 있고, 이게 우리나라로 볼 때 기초생활보장법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홍콩도MPF가 있지만 우리나라 기초생활보장법 같은 것이 있고 다 있기 때문에……
물론 기초연금 수급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재정상의 문제가 있다면 사실은 기초생활보장법 같은 것을 늘려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한테는 도움을 주고 생활에 어려움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도움을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고, 가장 나쁜 시나리오를 말씀하셨는데, 가장 나쁜 시나리오는 그런 날이 오면 안 되기 때문에 생각을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작년에 퇴직연금법이 국회를 통과해서 올해부터 실시되고 1994년부터 개인연금이 있고, 그다음에 국민연금법이 이번에 잘 개선된다면 우리나라도 기초생활보장과 함께 3층 사회보장제도가 적절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정말 나쁜 시나리오까지 시뮬레이션을 해 봐야우리가 대처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한 가지 당부는 많은 경제학자들이 정말 급격한 인구변동 변수를 열심히 경제학에 응용해 주시기 바란다는 당부를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정말 나쁜 시나리오까지 시뮬레이션을 해 봐야우리가 대처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한 가지 당부는 많은 경제학자들이 정말 급격한 인구변동 변수를 열심히 경제학에 응용해 주시기 바란다는 당부를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애자 위원님과 잠깐 바꿔서 안명옥 위원님이 하셨는데 현 위원님 지금 하시지요.
현애자 위원님과 잠깐 바꿔서 안명옥 위원님이 하셨는데 현 위원님 지금 하시지요.

마이크가 안 나오는데요.

우선 마이크를 행정실에 고치고 그동안 순서를 부득이 바꿔야 되겠습니다.
강기정 위원님 오셨는데, 강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기정 위원님 오셨는데, 강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저는 몇 가지 확인을…… 서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국민연금을 대하면서 아무리 봐도 조금 내고 많이 받는 것이 분명한 것 같아요. 노인철 소장님, 그렇지요?
제가 국민연금을 대하면서 아무리 봐도 조금 내고 많이 받는 것이 분명한 것 같아요. 노인철 소장님, 그렇지요?

현 시점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저도 한때 국민연금을 몰랐을 때는 이것, 국민들한테 거짓말 한 것 아니냐 이런 불신도 있었는데, 국민연금문제 토론회 첫 출발은 그 불신 또는 잘못된 인식을 바꾸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제가 뭡니까, 1.8 가로열고 A 플러스 B 해 가지고 막 하는 것과 관련된 질의를 해 보려고 하는데요. 아까 김용하 교수님께서 기초연금제를경로연금 국기법 교통수당 등해서 1조 3000억, 4조 현재 마이너스 2조 정도면 보장된다고 이야기하셨는데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받을 수 있는 돈의 액수가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얼마 정도 되는 것입니까?
제가 뭡니까, 1.8 가로열고 A 플러스 B 해 가지고 막 하는 것과 관련된 질의를 해 보려고 하는데요. 아까 김용하 교수님께서 기초연금제를경로연금 국기법 교통수당 등해서 1조 3000억, 4조 현재 마이너스 2조 정도면 보장된다고 이야기하셨는데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받을 수 있는 돈의 액수가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얼마 정도 되는 것입니까?

원래 기초연금 정신은 2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2분의 1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2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2분의 1 금액이 3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30만 원을 바로 기초연금으로 지급하면 현행 국민연금 가입자와 형평성 문제가 생깁니다. 현행 국민연금 가입자는 보험료를 열심히 냈는데 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받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기초연금제도를…… 그렇지 않으면 기초연금액만큼 더 대폭 해서 국민연금 가입자한테도……

돈으로 말씀해 주실래요?

정확하게 얘기 하면 현재 금액으로는 한 14만 원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예.

이정우 교수님한테 여쭈어 보는데요.
A값을 어떻게 해야 소득재분배가 될 것인가를 어젯밤에 봤더니 아까는 A값을 삭제하고 그냥 B값으로만 하면 어떠냐 하는 제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요.
2A+B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좀더 소득재분배가 이루어릴 것 같지 않습니까?
A값을 어떻게 해야 소득재분배가 될 것인가를 어젯밤에 봤더니 아까는 A값을 삭제하고 그냥 B값으로만 하면 어떠냐 하는 제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요.
2A+B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좀더 소득재분배가 이루어릴 것 같지 않습니까?

글쎄 그런 말씀은 드린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아까 ‘완전 소득비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외국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급여산식이 우리나라와 같이 A+B로 운영하는 국가 사례를 보면 독일하고 일본이 있었는데요, 독일도 A+B를 해 가지고 한편으로는 빈곤도 방지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의 종전 생활수준도 보장하고 굉장히 이상적인데 그것이 소득파악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이질적인 집단들이 하나의 식구가 됨으로써 제대로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급여산식이 우리나라와 같이 A+B로 운영하는 국가 사례를 보면 독일하고 일본이 있었는데요, 독일도 A+B를 해 가지고 한편으로는 빈곤도 방지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의 종전 생활수준도 보장하고 굉장히 이상적인데 그것이 소득파악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이질적인 집단들이 하나의 식구가 됨으로써 제대로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시간이……
제 생각에는 소득재분배가 좀더 이루어져야 될 것 같으면 그 산식도 좀 고쳐져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이 맞나요, 어떤가요?
제 생각에는 소득재분배가 좀더 이루어져야 될 것 같으면 그 산식도 좀 고쳐져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이 맞나요, 어떤가요?

저도 국민연금제도에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찬성합니다. 그러나 주는 방법론상의 어떤 문제들, 현행과 같이 단순하게 국민연금 가입 소득 수준이 낮다 그래서, 실제로는 여러 가지 재산이나 자산 소득들이 있는데 단지 국민연금 가입 소득이 낮다고 해서 분배적인 혜택을 받고 단지 그 소득이 높다고 해서 혜택을 못 받고 부담자가 되는 이런 것은 좀 불형평하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국민연금 급여산식에서 산식상의 A 부분은 삭제를 하고 완전한 소득비례 연금제도로 가져가고 대신 사후적으로 이 사람이 소득 수준이 낮다든지 이랬을 때 소득을 지원해 주는 방법이나 연금크레디트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노인철 소장님, 아까 전재희 위원님께서 납부예외자 관련을 여쭤보셨는데요. 그러니까 ‘아직 가입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인식의 전환이 있을 거다, 경제 회생이 되면 또 달라질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인구고령화 말씀도 하셨고, 실제로 납부예외자가 줄어들 가능성이 아까 전재희 위원님께서 그냥 수치로 하셨던 것과는 달리 좀 희망적인가요, 계속 비관적인가요?

그것은 이 이상 더 커지지는않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납부예외자 분석을 좀더 해 보면 이 사람이 처음부터 보험료를 계속 안 낸 게 아니고 보험료를 냈다가 사업이 중단되면 다시 납부예외로 들어왔다가 이 사람이 들락날락합니다. 그러니까 풀로 한 6년을 안 낸 사람이 몇 명이고 또 중간에 2년 내고 납부예외됐다가 다시 또 보험료를 내고 이런 부분이 한 30% 됩니다.
그러니까 납부예외자를 볼 때 저희들이 심층분석을 해 가지고, 아마 자료는 배포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납부예외자 분석을 좀더 해 보면 이 사람이 처음부터 보험료를 계속 안 낸 게 아니고 보험료를 냈다가 사업이 중단되면 다시 납부예외로 들어왔다가 이 사람이 들락날락합니다. 그러니까 풀로 한 6년을 안 낸 사람이 몇 명이고 또 중간에 2년 내고 납부예외됐다가 다시 또 보험료를 내고 이런 부분이 한 30% 됩니다.
그러니까 납부예외자를 볼 때 저희들이 심층분석을 해 가지고, 아마 자료는 배포하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세 가지 여쭤봤는데, 소득재분배 문제하고 관련돼서 궁금해 제 생각을 좀 여쭤봤고 납부예외자 문제하고 저부담․고급여 문제 이 세 가지인데, 거버넌스 문제나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이런 결론을 내려봤어요.
하나는 지금 우리가 서른여섯 가지인가 스물여섯 가지인가 제도 부분을 고치자, 제가 엊그저께 이것 때문에 광주에서 국민연금 명예지사장을 해 봤어요. 국민들이 불만을 갖는 것 중에 절반은―제가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는데―오해다 전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 나머지 불만의 절반은 어디서 오냐 하면 재정 불안, 아니 국민연금만 재정 불안합니까? 민간보험도 재정 불안하고, 막말로 언제 떼일지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재정 불안 뭐 등등등 있겠지만 행정적 문제 이런 것에서 불만이 많더라 이런 생각을, 아까 김진수 교수님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들 일이기도 합니다마는 이번 6월에 합의된 제도 부분을 빨리 바꿔내고 거버넌스하고 이 문제는 좀 논의를 하자 이런 제 결론이 내려졌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지금 사각지대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봤습니다. 제가 한 장짜리 나눠드린 것이 그건데요. 수치를 좀 빼보니까 현재 기초급여 방식으로나 경로수당 방식으로 포괄하고 있는 사람이 한 63만 명 정도 되네요. 그런데 정부에서 ‘2008년까지 늘리겠다’ 그래서 이것을 늘리다 보니까 경로수당을 지금 5만 원 정도에서 최고 10만 원까지 좀 늘리고 차상위 포함해서 저소득층 노인까지 해서 118만 명까지 늘어나면, 이 이야기는 아주 단순화시키고 변수를 다 없애는 이야기입니다마는 단순비교만 하면 아까 14만 원을 기초연금 수령액이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그거나 이거나 매 일반 아닌가라는 생각이 솔직히 저는 들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의 할 일은 경로수당을 확대하고 아직은 기초법에 의해서 기초 수급자를 확대하고, 마침 방금 오다 보니까 오늘 정부에서 발표를 하던데 그렇게 해서 한편으로는 인식 전환과 경제활성화 등등 오해를 풀면서 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그렇게 사각지대를 해소하면 실제로 지금 저희들이 느끼는 사각지대의 심각함은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곧바로 경로연금으로 전환해서, 그것을 기초연금이라고 표현해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다층화된 보험제도로 장기적으로 앞으로 한 10년 내로 연구해서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제 생각인데 노인철 소장님께서코멘트 한마디 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우연한 자리에서 국민연금에 불만을 갖고 있는 시민들하고 이야기를 잠깐 하다가 뭔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제가 너무 희극화시켜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논쟁거리가 아니고 결심하고 조정할 문제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제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
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하나는 지금 우리가 서른여섯 가지인가 스물여섯 가지인가 제도 부분을 고치자, 제가 엊그저께 이것 때문에 광주에서 국민연금 명예지사장을 해 봤어요. 국민들이 불만을 갖는 것 중에 절반은―제가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는데―오해다 전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 나머지 불만의 절반은 어디서 오냐 하면 재정 불안, 아니 국민연금만 재정 불안합니까? 민간보험도 재정 불안하고, 막말로 언제 떼일지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재정 불안 뭐 등등등 있겠지만 행정적 문제 이런 것에서 불만이 많더라 이런 생각을, 아까 김진수 교수님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들 일이기도 합니다마는 이번 6월에 합의된 제도 부분을 빨리 바꿔내고 거버넌스하고 이 문제는 좀 논의를 하자 이런 제 결론이 내려졌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지금 사각지대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봤습니다. 제가 한 장짜리 나눠드린 것이 그건데요. 수치를 좀 빼보니까 현재 기초급여 방식으로나 경로수당 방식으로 포괄하고 있는 사람이 한 63만 명 정도 되네요. 그런데 정부에서 ‘2008년까지 늘리겠다’ 그래서 이것을 늘리다 보니까 경로수당을 지금 5만 원 정도에서 최고 10만 원까지 좀 늘리고 차상위 포함해서 저소득층 노인까지 해서 118만 명까지 늘어나면, 이 이야기는 아주 단순화시키고 변수를 다 없애는 이야기입니다마는 단순비교만 하면 아까 14만 원을 기초연금 수령액이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그거나 이거나 매 일반 아닌가라는 생각이 솔직히 저는 들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의 할 일은 경로수당을 확대하고 아직은 기초법에 의해서 기초 수급자를 확대하고, 마침 방금 오다 보니까 오늘 정부에서 발표를 하던데 그렇게 해서 한편으로는 인식 전환과 경제활성화 등등 오해를 풀면서 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그렇게 사각지대를 해소하면 실제로 지금 저희들이 느끼는 사각지대의 심각함은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곧바로 경로연금으로 전환해서, 그것을 기초연금이라고 표현해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다층화된 보험제도로 장기적으로 앞으로 한 10년 내로 연구해서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제 생각인데 노인철 소장님께서코멘트 한마디 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우연한 자리에서 국민연금에 불만을 갖고 있는 시민들하고 이야기를 잠깐 하다가 뭔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제가 너무 희극화시켜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논쟁거리가 아니고 결심하고 조정할 문제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제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
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저는 전적으로 강기정 위원님 생각하고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초연금을 도입한다고 그러면서 14만 원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것은 재정이 어느 만큼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14만 원부터 시작하고 기초생활보장을 그대로 두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원래 기초연금은 기초생활보장이고 뭐고 관계없이 65세가 되면 최저생계비 할 수 있는 정도의 연금을 주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만 받아도 최소한도 미니멈 생활은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초생활비가 필요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현재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할 때 14만 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은 기초생활보장을 그대로 두고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아까 강 위원님 말씀대로 기초생활보장의 자격 범위를 조금 더 완화한다든가 경로연금을 더 한다든가 그렇게 되면 타깃 파퓰레이션(Target population)이 분명해 지니까 재원은 좀더 효율적으로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걸 먼저 하고 그러면서 발전하는 것이 저는 타당성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초연금을 도입한다고 그러면서 14만 원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것은 재정이 어느 만큼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14만 원부터 시작하고 기초생활보장을 그대로 두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원래 기초연금은 기초생활보장이고 뭐고 관계없이 65세가 되면 최저생계비 할 수 있는 정도의 연금을 주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만 받아도 최소한도 미니멈 생활은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초생활비가 필요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현재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할 때 14만 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은 기초생활보장을 그대로 두고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아까 강 위원님 말씀대로 기초생활보장의 자격 범위를 조금 더 완화한다든가 경로연금을 더 한다든가 그렇게 되면 타깃 파퓰레이션(Target population)이 분명해 지니까 재원은 좀더 효율적으로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걸 먼저 하고 그러면서 발전하는 것이 저는 타당성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재정안정화 문제는 제가 이따 기회 있으면 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강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대부분의 진술인들께서 다 공감하고 지적하는 사항이었습니다. 현행 국민연금법으로는 대다수의 수급 대상자들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연금 수급에 머무르고 있다, 이것은 노후보장 기능이 상당히 훼손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들을 다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현재 국민연금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가 기금 고갈을 우려해서 보험료와 소득대체율을 조정하겠다는 정부안과는 달리 오히려 기본적인 접근방식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이 부담할 수 있는 보험료의 적정 수준의 문제 그리고 적절한 급여 수준을 어떻게 산정하는가, 어느 정도여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전제해 놓고 접근하지 않고 있는 데에 문제가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이와 관련된 정부의 어떠한 방안도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오늘 진술하신 분들 중에 이정우 교수님께서 최저생계에 상응하는 연금급여를 획득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 가입기간 자료를 제출한 게 있었습니다. 좀 도움이 될 것 같기는 합니다.
다만 좀 우려가 되는 것은 소득대체율을 10% 인하하면, 낸 돈보다 받는 돈이 많아지는 그 시점을 평균수명 시점보다 뒤로 연기해서 기금고갈 시점을 연장시키겠다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좀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급여액 수준이 적절한가에 대한 안이 나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정우 교수님께서 지금 최저생계비 수준을 연금급여 수준이라고 봐야 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다른 분들도 제가 지금 제기하는 적정 급여 수준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분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대부분의 진술인들께서 다 공감하고 지적하는 사항이었습니다. 현행 국민연금법으로는 대다수의 수급 대상자들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연금 수급에 머무르고 있다, 이것은 노후보장 기능이 상당히 훼손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들을 다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현재 국민연금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가 기금 고갈을 우려해서 보험료와 소득대체율을 조정하겠다는 정부안과는 달리 오히려 기본적인 접근방식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이 부담할 수 있는 보험료의 적정 수준의 문제 그리고 적절한 급여 수준을 어떻게 산정하는가, 어느 정도여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전제해 놓고 접근하지 않고 있는 데에 문제가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이와 관련된 정부의 어떠한 방안도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오늘 진술하신 분들 중에 이정우 교수님께서 최저생계에 상응하는 연금급여를 획득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 가입기간 자료를 제출한 게 있었습니다. 좀 도움이 될 것 같기는 합니다.
다만 좀 우려가 되는 것은 소득대체율을 10% 인하하면, 낸 돈보다 받는 돈이 많아지는 그 시점을 평균수명 시점보다 뒤로 연기해서 기금고갈 시점을 연장시키겠다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좀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급여액 수준이 적절한가에 대한 안이 나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정우 교수님께서 지금 최저생계비 수준을 연금급여 수준이라고 봐야 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다른 분들도 제가 지금 제기하는 적정 급여 수준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분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일단 연금은 크게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빈곤 방지의 기능이 있고 또 하나는 생활수준 보장의 기능이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 두 가지 기능 가운데 공적연금이라 함은 어떠한 경우에도 최저생계비 즉 빈곤선 이상은 보장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전 세계적인 추세에서도 보면 연금 수급자의 연금급여는 기초생활보장의 생계급여보다는 높아야 된다는 원칙들이 적용이 되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최근의 연금 개정안에서 급여 수준을 삭감한다는 것은 이러한 국민연금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을 상당히 훼손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점에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두 가지 기능 가운데 공적연금이라 함은 어떠한 경우에도 최저생계비 즉 빈곤선 이상은 보장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전 세계적인 추세에서도 보면 연금 수급자의 연금급여는 기초생활보장의 생계급여보다는 높아야 된다는 원칙들이 적용이 되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최근의 연금 개정안에서 급여 수준을 삭감한다는 것은 이러한 국민연금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을 상당히 훼손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점에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남으면 제가 더 듣기로 하겠습니다.
최하로 받더라도 최저생계비 수준은 보장돼야 된다는 이 부분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추가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또 하나의 문제가 만약에 소득대체율을 불가피하게 조정해야 된다고 가정을 해 봤을 때 어떠한 방식이 적절한가 하는 문제를 같이 좀 고민해 보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의원실에서 한번 분석을 해 본 바가 있습니다. 분석해 본 바에 의하면 일률적인 소득대체율 인하는 직장가입자의 경우는 비정규직이 대부분인 이러한 현실에서 오히려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에 비해 3배에서 5배까지 감액비율이 높았다는 분석 결과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비정규직의 실직기간을 고려하면 가입기간은 5~8% 정도 축소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는 점과 현재 비정규직의 평균임금을 고려하면 국민연금 등급 하락과 함께 개인 평균소득에 영향을 주게 되어 실질적인 소득대체율 인하 그리고 노후연금 인하로 직결될 수 있다는 분석 결과를 얻은 바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소득 파악이 어렵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일률적인 보험료 인상과 소득대체율 인하는 고소득층보다 오히려 저소득층에게 부담이 더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따라서 계층별․수준별 조율의 속도와 폭을 달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 김진수 선생님께서 의견이 있으시면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하로 받더라도 최저생계비 수준은 보장돼야 된다는 이 부분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추가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또 하나의 문제가 만약에 소득대체율을 불가피하게 조정해야 된다고 가정을 해 봤을 때 어떠한 방식이 적절한가 하는 문제를 같이 좀 고민해 보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의원실에서 한번 분석을 해 본 바가 있습니다. 분석해 본 바에 의하면 일률적인 소득대체율 인하는 직장가입자의 경우는 비정규직이 대부분인 이러한 현실에서 오히려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에 비해 3배에서 5배까지 감액비율이 높았다는 분석 결과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비정규직의 실직기간을 고려하면 가입기간은 5~8% 정도 축소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는 점과 현재 비정규직의 평균임금을 고려하면 국민연금 등급 하락과 함께 개인 평균소득에 영향을 주게 되어 실질적인 소득대체율 인하 그리고 노후연금 인하로 직결될 수 있다는 분석 결과를 얻은 바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소득 파악이 어렵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일률적인 보험료 인상과 소득대체율 인하는 고소득층보다 오히려 저소득층에게 부담이 더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따라서 계층별․수준별 조율의 속도와 폭을 달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 김진수 선생님께서 의견이 있으시면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번에 공청회 때 현애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비해 지금 얘기하시는 것이 많이 구체적인 얘기가 돼서 전 아주 반갑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전 아주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우리가 재정 부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자고하면 안 할 수는 없고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가 가장 큰 문제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소득 계층에 대한 것과 고소득 계층에 관련된 문제, 틀림없이 이런 걱정을 하실 거예요. ‘그럼 고소득자는 바보냐, 끝까지 희생물이냐’ 이런 의미도 될 수 있는데 우선 간단하게는 선진국에서 이렇게 합니다.
예를 들면 보통 저소득 계층에 대한 1.8(A+B)의 1.8이 2.4로 됩니다. 그다음에 중간 계층은1.8, 그다음에 고소득은 어느 이상이 되면 1.2 이렇게 해서 기울기를 달리하는 방법이 보통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소득층이 조금 더 유리하게……
그런데 실제 우리나라 연금급여산식을 보면 소득에 대한 재분배는 할 수 있지만 가입기간에 대한 재분배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입기간이 긴 경우는 그대로 비례대로 가는 것이고 가입기간이 짧은 사람은 그냥 그대로 손해를 보게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도 사실은 재분배 성격을 가지게 하면 좀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가 좀더 낮추면 무슨 이야기가 되느냐 하면 공적부조의 대상자를 가입자들이 다 부담하게 되니까 정부가 일부 부담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보험료의 부담이 적어도 15%나 16%까지 가지는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고소득자도 그 정도 소득 내에서는 재분배가 되더라도 용인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아서 제도의 설계가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전 아주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우리가 재정 부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자고하면 안 할 수는 없고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가 가장 큰 문제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소득 계층에 대한 것과 고소득 계층에 관련된 문제, 틀림없이 이런 걱정을 하실 거예요. ‘그럼 고소득자는 바보냐, 끝까지 희생물이냐’ 이런 의미도 될 수 있는데 우선 간단하게는 선진국에서 이렇게 합니다.
예를 들면 보통 저소득 계층에 대한 1.8(A+B)의 1.8이 2.4로 됩니다. 그다음에 중간 계층은1.8, 그다음에 고소득은 어느 이상이 되면 1.2 이렇게 해서 기울기를 달리하는 방법이 보통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소득층이 조금 더 유리하게……
그런데 실제 우리나라 연금급여산식을 보면 소득에 대한 재분배는 할 수 있지만 가입기간에 대한 재분배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입기간이 긴 경우는 그대로 비례대로 가는 것이고 가입기간이 짧은 사람은 그냥 그대로 손해를 보게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도 사실은 재분배 성격을 가지게 하면 좀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가 좀더 낮추면 무슨 이야기가 되느냐 하면 공적부조의 대상자를 가입자들이 다 부담하게 되니까 정부가 일부 부담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보험료의 부담이 적어도 15%나 16%까지 가지는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고소득자도 그 정도 소득 내에서는 재분배가 되더라도 용인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아서 제도의 설계가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할 것이 많이 있는데 시간관계상…… 한나라당에서 기초연금제 도입 관련해서 입법안이 제출되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노인철 선생님께서 아주 많은 비판적인 지적을 했는데 좀 아쉬운 것은 미세적인 부분들에 대한 지적이 많았고 제가 보기에는 한나라당의 기초연금제도의 보다 본질적인 문제를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는 문제의 핵심은 이 제도가 도입된다면, 한나라당의 기초연금제는 소득비례연금하고노후 보장하는, 사각지대 보장하는 것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구조를 보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한나라당 안의 소득비례연금 이 부분이 문제인데요, 소득의 7%를 보험료로 내고 65세 이후에 평균소득의 20% 정도를 연금급여로 받도록 하자라는 제도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 당연히 많이 낸 사람은 많이 받게 되고 그리고 적게 낸 사람은 적게 받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을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이원화하게 되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저소득 계층은 기초연금으로, 웬만큼 사는 사람들은 소득비례연금으로 이원화되어서 가자라는 이야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초연금제도는 소득 재분배의 역할을 하는 공적연금제도라고 볼 수가 있겠느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고소득 계층이 낸 연금을 저소득 계층과 나누지 않겠다라는 공적연금제도의 근본적인 취지를 훼손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되었을 때 보다 심각하게 나타나는 문제가 사적 연금시장을 방대하게 키우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회복의 문제가 불가능하게 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보다 심각하게 보여지는 문제로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 저의 판단에 대해서 김용하 교수님이나 노인철 선생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할 것이 많이 있는데 시간관계상…… 한나라당에서 기초연금제 도입 관련해서 입법안이 제출되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노인철 선생님께서 아주 많은 비판적인 지적을 했는데 좀 아쉬운 것은 미세적인 부분들에 대한 지적이 많았고 제가 보기에는 한나라당의 기초연금제도의 보다 본질적인 문제를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는 문제의 핵심은 이 제도가 도입된다면, 한나라당의 기초연금제는 소득비례연금하고노후 보장하는, 사각지대 보장하는 것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구조를 보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한나라당 안의 소득비례연금 이 부분이 문제인데요, 소득의 7%를 보험료로 내고 65세 이후에 평균소득의 20% 정도를 연금급여로 받도록 하자라는 제도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 당연히 많이 낸 사람은 많이 받게 되고 그리고 적게 낸 사람은 적게 받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을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이원화하게 되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저소득 계층은 기초연금으로, 웬만큼 사는 사람들은 소득비례연금으로 이원화되어서 가자라는 이야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초연금제도는 소득 재분배의 역할을 하는 공적연금제도라고 볼 수가 있겠느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고소득 계층이 낸 연금을 저소득 계층과 나누지 않겠다라는 공적연금제도의 근본적인 취지를 훼손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되었을 때 보다 심각하게 나타나는 문제가 사적 연금시장을 방대하게 키우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회복의 문제가 불가능하게 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보다 심각하게 보여지는 문제로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 저의 판단에 대해서 김용하 교수님이나 노인철 선생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하고 소득비례연금은 이원화가 되어 있는 것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각 개인의 입장에서는 하나 같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현행 연금제도는 국민연금 급여산식 내의 A+B를 가지고 있는데 A는 A 나름대로 기능을 해야 되고 B는 B 나름대로 기능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소득재분배와 자기 소득에 비례하는 부분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2개로 나누어서 운영함으로써 실제로현행 연금제도가 가지고 있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살리면서 그다음에 나름대로의 소득비례로 해서 좀더 여유로운 노후생활을 위해서 저축하는 부분을 국가가 도와주는 이런 것을 분리함으로써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것이지 실제로 이것이 나누어져 있다고 해서 우리가 고소득층은 고소득층대로 저소득층은 저소득층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초연금 자체의 재원이 조세에 의해서 보험료를 하나도 안 내더라도 최저소득계층부터 최고소득계층까지 모두 동일한 정액으로 14만 원이면 14만 원, 30만 원이면 30만 원을 똑같이 받기 때문에 이 이상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국민연금보험료를내야만 A라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하는 역할도받을 수 있는 데 비해서 여기서는 국민연금보험료를 내지 않더라도 우리나라 국민이면 당연히 최소한의 소득보장을 공여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현행 국민연금제도가 못 하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전 국민에게 포괄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행 연금제도의 장점을 좀더 부각시켜서 확실하게 살린 것이지 장점을 약화시킨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초연금하고 소득비례연금은 이원화가 되어 있는 것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각 개인의 입장에서는 하나 같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현행 연금제도는 국민연금 급여산식 내의 A+B를 가지고 있는데 A는 A 나름대로 기능을 해야 되고 B는 B 나름대로 기능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소득재분배와 자기 소득에 비례하는 부분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2개로 나누어서 운영함으로써 실제로현행 연금제도가 가지고 있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살리면서 그다음에 나름대로의 소득비례로 해서 좀더 여유로운 노후생활을 위해서 저축하는 부분을 국가가 도와주는 이런 것을 분리함으로써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것이지 실제로 이것이 나누어져 있다고 해서 우리가 고소득층은 고소득층대로 저소득층은 저소득층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초연금 자체의 재원이 조세에 의해서 보험료를 하나도 안 내더라도 최저소득계층부터 최고소득계층까지 모두 동일한 정액으로 14만 원이면 14만 원, 30만 원이면 30만 원을 똑같이 받기 때문에 이 이상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국민연금보험료를내야만 A라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하는 역할도받을 수 있는 데 비해서 여기서는 국민연금보험료를 내지 않더라도 우리나라 국민이면 당연히 최소한의 소득보장을 공여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현행 국민연금제도가 못 하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전 국민에게 포괄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행 연금제도의 장점을 좀더 부각시켜서 확실하게 살린 것이지 장점을 약화시킨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는 분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현 위원님 말씀 중에서 한 가지는 동의합니다.
지금 현재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나누었을 때 과연 소득비례연금을 가입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은 저도 아직 쉽게 문제가 풀리지 않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소득비례연금은 저소득층일수록 자기한테 재분배의 기능이 없기 때문에, 적게 넣으면 적게 받고 많이 넣으면 많이 받는 것이기 때문에 꼭 들어야 할 인센티브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특히 연금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라든가 현재 살기 어려운 여건들을 다 종합해 볼 때 소득비례연금에 가입하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 근로자 중심으로만 이루어지고 대부분은 상당한 기간 동안 가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지금 현재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나누었을 때 과연 소득비례연금을 가입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은 저도 아직 쉽게 문제가 풀리지 않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소득비례연금은 저소득층일수록 자기한테 재분배의 기능이 없기 때문에, 적게 넣으면 적게 받고 많이 넣으면 많이 받는 것이기 때문에 꼭 들어야 할 인센티브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특히 연금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라든가 현재 살기 어려운 여건들을 다 종합해 볼 때 소득비례연금에 가입하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 근로자 중심으로만 이루어지고 대부분은 상당한 기간 동안 가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두 분 답변 들으면서, 기초연금제 도입을 검토한 취지 자체가 사각지대 해소이지 않습니까? 사각지대에 속한 대다수의 국민들이 현행의 국민연금과 관련해서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렵거나 소득파악이 불분명한 분들인데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도입되는 기초연금제가 다시 소득비례연금을 포함하게 됐을 때 이것이 따로 다른 틀에서 접근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런 상충된 점에 대한 아직 정확한 방안이랄까 근거가 불분명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소득비례연금을 분리하면 가입의 유인이 없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시는데 만약 그렇게 이야기하면 지금 현재의 퇴직금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바꾸는 것을 금융시장에서는 빅뱅이라고 해서 야단입니다.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바꾸면 금융기관에서 보험료 낸 중에 최소한 사업비를 10%는 가져가게 됩니다. 실제로 외국의 사례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를 내면서까지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는 상품에 가입하려는 분위기가 있는데 소득비례연금 같은 경우는 사업비를 국고에서 전액 지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소득비례연금 자체가 사업비가 들지 않고, 그리고 민간기관과 국가기관을 비교할 때 국가기관이 더 안정적이지 민간기관이 더 안정적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신뢰성 측면에 있어서도 소득비례연금에 가입할 유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는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깊기 때문에 소득비례연금에 가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하지만 그것은 현행 연금의 틀에서 정태적으로 보시는 것이고, 만약에 기초연금․소득비례연금에 의해서 재정안정화와 사각지대 문제가 해결되는 미래가 보인다면 소득비례연금은 소득비례연금대로의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나아가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사업비를 내면서까지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는 상품에 가입하려는 분위기가 있는데 소득비례연금 같은 경우는 사업비를 국고에서 전액 지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소득비례연금 자체가 사업비가 들지 않고, 그리고 민간기관과 국가기관을 비교할 때 국가기관이 더 안정적이지 민간기관이 더 안정적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신뢰성 측면에 있어서도 소득비례연금에 가입할 유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는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깊기 때문에 소득비례연금에 가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하지만 그것은 현행 연금의 틀에서 정태적으로 보시는 것이고, 만약에 기초연금․소득비례연금에 의해서 재정안정화와 사각지대 문제가 해결되는 미래가 보인다면 소득비례연금은 소득비례연금대로의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나아가리라고 봅니다.

민주노동당의 현애자 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고경화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고경화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저희 당에서 기초연금을 계속 주장하는 것은 최소한 정부 여당이 내놓은 국민연금법개정안보다는 비교우위에 있다는 점에서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국민연금제도의 문제라고 하면 크게 세 가지를 들 수가 있지요. 재정이 불안하다, 소득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보험료를 낸사람들이 서로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다, 그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각지대가 너무 크다는 차원에서 그러면 이 세 가지 문제를 공히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가를 봤을 때 바로 기초연금제를 도입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에 기초연금제를 조속히 도입해야 된다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노인철 원장님이 오늘 논의의 초점을 잘못 잡고 계신 것 같습니다. 사실 국민연금제도와 공적부조의 취지와 목표는 서로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노후에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노후소득보장을 한다는 목표와 취지가 있고 공적부조는 저소득층의 생계보장의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인철 원장님께서는 이 두 제도의 목적을 서로 혼동해서 이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기초연금과 관련한 논의의 초점은 노후소득보장을 위해서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이 무엇인가를 찾는 데 있다는 것을 먼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셨냐 하면 A+B 산식에서 A값이 계속 내려가기 때문에 노후소득보장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그 이유 중의 하나가 납부예외자도 많고 체납자도 많기 때문에 자기의 소득에 대해서 신고를 안 한다든지 과소 소득신고의 위험이 있어서 A값이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의 국민연금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측면이 무엇이냐 하면 자기는 상대방보다 소득이 적은데 보험료는 더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불만도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국민연금에 들지 않겠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A값이 어떻게 정해지냐 하면 전년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월액의 20%로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일정한 수준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원장님, 그렇지요?
현재 국민연금제도의 문제라고 하면 크게 세 가지를 들 수가 있지요. 재정이 불안하다, 소득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보험료를 낸사람들이 서로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다, 그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각지대가 너무 크다는 차원에서 그러면 이 세 가지 문제를 공히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가를 봤을 때 바로 기초연금제를 도입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에 기초연금제를 조속히 도입해야 된다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노인철 원장님이 오늘 논의의 초점을 잘못 잡고 계신 것 같습니다. 사실 국민연금제도와 공적부조의 취지와 목표는 서로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노후에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노후소득보장을 한다는 목표와 취지가 있고 공적부조는 저소득층의 생계보장의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인철 원장님께서는 이 두 제도의 목적을 서로 혼동해서 이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기초연금과 관련한 논의의 초점은 노후소득보장을 위해서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이 무엇인가를 찾는 데 있다는 것을 먼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셨냐 하면 A+B 산식에서 A값이 계속 내려가기 때문에 노후소득보장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그 이유 중의 하나가 납부예외자도 많고 체납자도 많기 때문에 자기의 소득에 대해서 신고를 안 한다든지 과소 소득신고의 위험이 있어서 A값이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의 국민연금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측면이 무엇이냐 하면 자기는 상대방보다 소득이 적은데 보험료는 더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불만도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국민연금에 들지 않겠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A값이 어떻게 정해지냐 하면 전년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월액의 20%로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일정한 수준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원장님, 그렇지요?

아니지요. 일정한 수준이라는 얘기는 전년도 가입자의 평균소득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득을 얼마나 신고했느냐에 따라서 평균이 달라진다는 말씀이지 그것을 계속 일정한 수준으로…… 물론 똑같은 수준으로만 했다면 10년, 20년이 되더라도 동일하겠지요. 그런데 그럴 리는 없을 것이고 저는 신고소득을 얼마나 했느냐, 지역가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분들이 소득을 얼마나 신고했느냐에 따라서 A값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A값은 전년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월액의 20%를 산정하고 있기 때문에 세월이 흘러도 일정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 그다음에 A값이 그렇게 내려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말하자면 자기의 소득대로 신고할 수가 있고 과세자료가 있는 사람은 그 소득대로 신고가 되니까 상대방이 나보다 더 많이 버는데 보험료를 적게 내기 때문에 가입을 기피하는 현상은 최소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이 A값이 낮아진다고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A값이 전년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20%로 산정되기 때문에 현재의 국민연금제도에 비해서도 비교우위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지금 현재의 국민연금제도는 물가 수준에 맞춰서 연동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당에서 주장하는 기초연금의 A값은 물가연동이 아니고 전체 가입자의 총소득에 연동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에 있어서도 비교우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금 정부 개정안은 급여수준을 50%까지 내리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어느 분이 지적했다시피 50%는 40년을 풀로 가입했을 때의 기준이고 실질적으로 가입하는 연수는 21.7년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50%의 급여수준이 25% 수준으로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 당이 주장하는 기초연금의 A값은 최소한 전년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20%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도 경쟁력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인철 원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A값이 전년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20%로 산정되기 때문에 현재의 국민연금제도에 비해서도 비교우위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지금 현재의 국민연금제도는 물가 수준에 맞춰서 연동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당에서 주장하는 기초연금의 A값은 물가연동이 아니고 전체 가입자의 총소득에 연동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에 있어서도 비교우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금 정부 개정안은 급여수준을 50%까지 내리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어느 분이 지적했다시피 50%는 40년을 풀로 가입했을 때의 기준이고 실질적으로 가입하는 연수는 21.7년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50%의 급여수준이 25% 수준으로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 당이 주장하는 기초연금의 A값은 최소한 전년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20%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도 경쟁력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인철 원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두 가지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는 공적부조와 국민연금을 혼동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 또 어떤 분은 자료가 너무 한쪽으로 편향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능하면 저는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세청에 소득이 파악된 사람이 151만 명인데 이 사람들을 국세청 소득자료로 평균을 냈더니 97만 5000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신고한 소득의 평균을 내 봤더니 124만 4000원입니다. 그러면 124만 4000원으로 내서 현재평균소득에 영향을 줬는데 이제는 97만 원으로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평균 A값을 떨어뜨리고, 그다음에 나머지 322만 명은 소득자료가 없는 사람이고 470만은 납부예외자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과연 소득신고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문제라는 말이에요.
322만 명의 평균소득을 보니까 96만 9000원으로 97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이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소득을 신고해야 지금의 A값이 유지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는 물론 제도를 바꿔서 그렇게 해 봐야 되겠지만 미리 생각해 본 것입니다.
그다음에 50%로 하게 되면 25년이니까 한나라당이 낸 기초연금 플러스 소득비례연금이 훨씬더 많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그런데 국민연금발전위원회에서 평균가입기간이 21년이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납부예외자 30%라는 것이 계속 있다는 얘기이고 징수율이 85%이니까 한 푼도 안 내는 사람 15%까지 끌어안고 평균가입기간을 내 보니까 21년인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적정수준은 평균소득자가 40년 중에서 20년을 가입했을 때 받는 연금액이 최저생계비 수준만 되면 적정하지 않느냐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해 보니까 최저생계비 34만 원에 조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이 34만 원으로 나왔고, 한나라당의 기초연금은 14만 원에 20년이면 소득비례연금을 10만 원 받습니다. 그러면 그 금액이 거의 비슷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국세청에 소득이 파악된 사람이 151만 명인데 이 사람들을 국세청 소득자료로 평균을 냈더니 97만 5000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신고한 소득의 평균을 내 봤더니 124만 4000원입니다. 그러면 124만 4000원으로 내서 현재평균소득에 영향을 줬는데 이제는 97만 원으로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평균 A값을 떨어뜨리고, 그다음에 나머지 322만 명은 소득자료가 없는 사람이고 470만은 납부예외자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과연 소득신고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문제라는 말이에요.
322만 명의 평균소득을 보니까 96만 9000원으로 97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이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소득을 신고해야 지금의 A값이 유지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는 물론 제도를 바꿔서 그렇게 해 봐야 되겠지만 미리 생각해 본 것입니다.
그다음에 50%로 하게 되면 25년이니까 한나라당이 낸 기초연금 플러스 소득비례연금이 훨씬더 많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그런데 국민연금발전위원회에서 평균가입기간이 21년이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납부예외자 30%라는 것이 계속 있다는 얘기이고 징수율이 85%이니까 한 푼도 안 내는 사람 15%까지 끌어안고 평균가입기간을 내 보니까 21년인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적정수준은 평균소득자가 40년 중에서 20년을 가입했을 때 받는 연금액이 최저생계비 수준만 되면 적정하지 않느냐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해 보니까 최저생계비 34만 원에 조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이 34만 원으로 나왔고, 한나라당의 기초연금은 14만 원에 20년이면 소득비례연금을 10만 원 받습니다. 그러면 그 금액이 거의 비슷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은 현재의 소득파악 수준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 것인데, 기초연금제를 도입하게 되는 경우에 A와 B가 분리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A는 전체 근로자 소득의 평균소득이 되는 것이고 B는 자기가 소득신고를 하고 보험료를 낸 만큼 찾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소득신고를 할 이유가 없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희가 효과를 내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소득파악이 이렇게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그나마 공평하게 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기초연금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추가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희가 효과를 내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소득파악이 이렇게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그나마 공평하게 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기초연금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추가하겠습니다.

고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열린우리당의 김선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열린우리당의 김선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기 안성 출신 김선미입니다.
노인철 원장님 답변 부족하셨습니까?
노인철 원장님 답변 부족하셨습니까?

됐습니다.

6명의 진술인들께서 아주 좋은 얘기를 많이 하시고 굉장히 답을 찾기 어렵지만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 존경스럽습니다.
기초연금 실시 국가가 전 세계에 30여 개가 되고 대부분이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한나라당의 제도개선안을보면 OECD나 캐나다의 방식인 사회수당방식을 참고해서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이원화하는 것이 주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수당방식의 기초연금제도 도입은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낯선 제도이고 어떻게 보면 사회보장체계로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충격을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막대한 재원 사용의 적절성과 효과성에 대해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체계는 보충성의 원칙에 입각한 제도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생활여건이나 욕구에 관계없이 전체를 대상으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사회수당식의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했을 때 거기에 따른 사회보장제도의 보호대상이라든가 재원조달이라든가 지금까지의 전달체계에 대해서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사회보장체계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기초연금제도를 보면 원래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보장함으로써 노인빈곤문제를 1차적으로 해소하고 공공부조에 대한 의존율을 낮추는 데 근본 목적이 있고, 아까 고경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오히려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공공부조의 의미보다는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의미가 더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나라당이 제출한 기초연금제도를 보면 그런 근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생활보장 등 공공부조에 대한 대상은 연금제도라는 1차 사회안전망에서 탈락된 계층을 대상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최후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저는 양쪽의 제도가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연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기초연금제가 연금수혜의 보편성을 제고하는 데에는 다소 기여할 수 있으나 현행의 공공부조 대상자에 대해서는 급여수준의 변동이 거의 없어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노인철 원장님과 김용하 교수님 말씀해 주십시오.
기초연금 실시 국가가 전 세계에 30여 개가 되고 대부분이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한나라당의 제도개선안을보면 OECD나 캐나다의 방식인 사회수당방식을 참고해서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이원화하는 것이 주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수당방식의 기초연금제도 도입은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낯선 제도이고 어떻게 보면 사회보장체계로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충격을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막대한 재원 사용의 적절성과 효과성에 대해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체계는 보충성의 원칙에 입각한 제도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생활여건이나 욕구에 관계없이 전체를 대상으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사회수당식의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했을 때 거기에 따른 사회보장제도의 보호대상이라든가 재원조달이라든가 지금까지의 전달체계에 대해서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사회보장체계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기초연금제도를 보면 원래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보장함으로써 노인빈곤문제를 1차적으로 해소하고 공공부조에 대한 의존율을 낮추는 데 근본 목적이 있고, 아까 고경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오히려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공공부조의 의미보다는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의미가 더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나라당이 제출한 기초연금제도를 보면 그런 근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생활보장 등 공공부조에 대한 대상은 연금제도라는 1차 사회안전망에서 탈락된 계층을 대상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최후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저는 양쪽의 제도가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연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기초연금제가 연금수혜의 보편성을 제고하는 데에는 다소 기여할 수 있으나 현행의 공공부조 대상자에 대해서는 급여수준의 변동이 거의 없어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노인철 원장님과 김용하 교수님 말씀해 주십시오.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는 공공부조의 성격이고 최저생계비 이하의 차액을 지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초연금을 도입하면 65세 이상은 모두 14만 원을 주니까 기초생활보장에서 14만 원은 안 줘도 되기 때문에 그것이 2003년 기준으로 해서 300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만큼 세이브된다는 말씀인 것 같거든요.

제 말은 재원의 확보가 아니라 공공부조 대상자들이 급여수준의 변동이 거의 없이 그것만 받았을 때 큰 의미를 갖느냐……

그것은 동일합니다.

그러면 김용하 교수님은요?

잘 지적해 주셨는데 이번에 기초연금제도가 도입되면 공공부조 대상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현행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초연금의 타깃은 공공부조 대상자가 아니라 일반 국민입니다. 공공부조 대상자는 자녀가 없고 부양의무자가 없어서 최저생계비를 다 보장받고 사는데 일반 우리의 부모들은 상당수가 자식이 있다는 이유로 공공부조 대상자보다 더 돈 없이 지내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가, 그리고 현재 노인의 현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초연금제의 목표입니다.
기초연금의 타깃은 공공부조 대상자가 아니라 일반 국민입니다. 공공부조 대상자는 자녀가 없고 부양의무자가 없어서 최저생계비를 다 보장받고 사는데 일반 우리의 부모들은 상당수가 자식이 있다는 이유로 공공부조 대상자보다 더 돈 없이 지내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가, 그리고 현재 노인의 현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초연금제의 목표입니다.

아까 그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논란이 되었을 때 노인철 원장님은 실제적으로 8~9조가 필요한데 한나라당에서 제시한 것은 현재 공공부조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에 해당하는 비용들은 절감이 되니까 그것으로 커버가 되기 때문에 결국 큰 비용이 필요하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도입되었을 때 어떻게 보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들이 공공부조에서 빠져나가게 되는 것이지요. 특히 65세 이상 노인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그러면 특히 기초생활보장대상자를 비롯한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자는 기초연금으로만 살아가야 하지 않나……
그러면 그것이 도입되었을 때 어떻게 보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들이 공공부조에서 빠져나가게 되는 것이지요. 특히 65세 이상 노인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그러면 특히 기초생활보장대상자를 비롯한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자는 기초연금으로만 살아가야 하지 않나……

그렇지 않습니다. 공공부조제도 자체가 원래 급여가 없든지 소득이 없든지 그렇지 않으면 부양의무자가 없는 사람에 대해서 국가가 일정액의 최저선을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보충성의 원리에 의해서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제도는 일단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는데 기준이 다릅니다. 기초연금은 1인 1연금에 의해서 보장되는 것이고 공공부조라는 것은 가구기준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부양의무자가 있나, 없나를 판단하고 그것에 의해서 계산되기 때문에 잔여의 제도로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상적인 것은 기초연금제도가 2030년경에 완전히 확대되어서 공공부조가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으로 전환되어 나가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지금은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최저생계비만큼 지급하지 못하고 단계적으로 과도기간을 가지면서 그쪽으로 전환해 간다는 대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점진적으로 늘려가면서 공공부조가 거의 없어도 되게끔 한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러면 현재 당장 필요한 재원조달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에 포함되는 액수를 다 생각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인가요?
(위원장 이석현, 고경화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 이석현, 고경화 간사와 사회교대)

지금 1인 가구의 최저생계비가 4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만약 14만 원을 받게 되면 40만원에서 14만 원을 뺀 나머지 26만 원을 공공부조에서 받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내년도에 기초연금이 올라가면 올라간 만큼 공공부조에서 받는 금액은 적어지고 이렇게 점차적으로 대체해 나가는 것입니다.

결국 연금체계의 다원화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노인철 원장님께서 그동안 공적연금, 기업연금, 개인연금이 함께 운영되는 다층체계 안에서 연금 개정을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을 피력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연금체계의 다원화 논의의 필요성이라든지 선행되어야 할 조건 그리고 다층체계에서 대두될 수 있는 문제 등을 다른 나라의 사유를 들어서 종합적으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보니까 노인철 원장님께서 그동안 공적연금, 기업연금, 개인연금이 함께 운영되는 다층체계 안에서 연금 개정을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을 피력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연금체계의 다원화 논의의 필요성이라든지 선행되어야 할 조건 그리고 다층체계에서 대두될 수 있는 문제 등을 다른 나라의 사유를 들어서 종합적으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다층체계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은 기본 방향의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적정수준이 어느 정도냐를 이야기할 때 퇴직 직전의 생활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 적정수준인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소득의 한 70%만 보장하게 되면 적정수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학자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5% 정도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급여액의 한 50% 정도는 1층에서 해 주고 2층은 기업연금이라든지 DC형태로 한 20%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70% 정도는 확보가 되고 나머지는 여유가 있다면 개인연금인데 상당수의 나라가 70%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지금 기업연금이 법만 통과되었지 거기도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노사 간의 합의에 의해서 현행 퇴직금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고, DC형태도 할 수 있고, DB형태도 할 수 있고, 그것을 오픈해 놓았기 때문에 노사 간에 합의하는 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퇴직금제도를 보편화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이 40%까지 내려갈 수도 있지만 한 50%는 유지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연금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상당히 높아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지금 기업연금이 법만 통과되었지 거기도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노사 간의 합의에 의해서 현행 퇴직금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고, DC형태도 할 수 있고, DB형태도 할 수 있고, 그것을 오픈해 놓았기 때문에 노사 간에 합의하는 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퇴직금제도를 보편화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이 40%까지 내려갈 수도 있지만 한 50%는 유지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연금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상당히 높아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국민연금 재정안정화에 대해 김진수 교수님하고 이정우 교수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불안이 양립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재정안정화에 대한 불신과 또 한편으로는 더 내고 덜 받아야 되는 불만 이 두 가지가 같이 발생하고 있는데 답변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지만 어디에 더 중점을 둬야 되는 것인지, 만약 불신의 해소가 우선이라면 재정안정화를 추진하면서 국민의 불만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가 이런 현실적인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불안이 양립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재정안정화에 대한 불신과 또 한편으로는 더 내고 덜 받아야 되는 불만 이 두 가지가 같이 발생하고 있는데 답변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지만 어디에 더 중점을 둬야 되는 것인지, 만약 불신의 해소가 우선이라면 재정안정화를 추진하면서 국민의 불만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가 이런 현실적인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굉장히 좋은 지적인데 저도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가 가지고 있는 가장 궁극적인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 말이 상당히 어렵고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간략히 말씀을 올려보겠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연금제도의 재정불안이라든지 그로 인한 불신 문제 이런 것들이 원칙의 부재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데 적립방식하고 부과방식에 대한 혼선 때문에 발생하는 것일 수 있다, 일례로 적립방식이라는 것은 내가 낸 돈을 모아 가지고 나중에 연금을 그 돈에서 충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립방식하에서는 연금적립기금이 확실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연금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는데 반면에 부과방식인 경우에는 세대 간 계약에 따라서 현세대는 노인세대를 부양하고 나중에 현세대가 늙었을 때 현재의 미래세대가 현세대를 부양해야 되는데 이러한 부과방식하에서는 연금적립기금이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 외국 같은 경우 부과방식으로 운영하는 나라에서도 적립기금을 거의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연금제도는 적립방식도 아니고 부과방식도 아닌 수정적립 또는 수정부과방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과정에서 과연 적립기금이 얼마나 되어야 되는지, 그다음에 적립기금이 있어야 연금을 받는지, 없으면 연금을 못 받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국가가 무원칙적으로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불가피한 오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재정불안이나 불신의 문제는 차제에 우리나라 연금제도의 재정문제를 어떤 식으로 가져갈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정책적인 의사결정, 그다음에 모든 국민들이 합의할 수 있는 수준의 재정방식을 선택했을 경우에만 비로소 우리나라의 연금재정의 상황이라든지 보험료 결정의 객관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객관적으로 유지됨으로써 국민의 신뢰라든지 제도에 대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연금제도의 재정불안이라든지 그로 인한 불신 문제 이런 것들이 원칙의 부재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데 적립방식하고 부과방식에 대한 혼선 때문에 발생하는 것일 수 있다, 일례로 적립방식이라는 것은 내가 낸 돈을 모아 가지고 나중에 연금을 그 돈에서 충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립방식하에서는 연금적립기금이 확실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연금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는데 반면에 부과방식인 경우에는 세대 간 계약에 따라서 현세대는 노인세대를 부양하고 나중에 현세대가 늙었을 때 현재의 미래세대가 현세대를 부양해야 되는데 이러한 부과방식하에서는 연금적립기금이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 외국 같은 경우 부과방식으로 운영하는 나라에서도 적립기금을 거의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연금제도는 적립방식도 아니고 부과방식도 아닌 수정적립 또는 수정부과방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과정에서 과연 적립기금이 얼마나 되어야 되는지, 그다음에 적립기금이 있어야 연금을 받는지, 없으면 연금을 못 받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국가가 무원칙적으로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불가피한 오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재정불안이나 불신의 문제는 차제에 우리나라 연금제도의 재정문제를 어떤 식으로 가져갈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정책적인 의사결정, 그다음에 모든 국민들이 합의할 수 있는 수준의 재정방식을 선택했을 경우에만 비로소 우리나라의 연금재정의 상황이라든지 보험료 결정의 객관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객관적으로 유지됨으로써 국민의 신뢰라든지 제도에 대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담을 늘리는 것하고 급여를 줄이는 것 중에 어떤 것이 우선이냐고 이야기하는 것은 답변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데 어차피 조화입니다. 늘리는 것하고 줄이는 것은 밸런스를 어떻게 맞추느냐의 문제인데 지금 선진국에서 모델로 해서 자기들도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약 20년 동안의 스위스의 기본연금 모델입니다. 그것은 정부에서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국회에서 committee를 구성해서 3년 동안 리포트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에 뭐라고 스스로 답을 썼느냐 하면 ‘국민들이 느끼기에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부담에 그 사람들이 적어도 이 정도는 받아야 되겠다는 수준으로 급여를 제공한다는 것은 환상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세계적으로 제일 부러운 제도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결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신의 문제는 아까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돈을 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못 받게 되는 것에 대해서 우려는 되지만 사실 행정적인 불만이 훨씬 더 큽니다. 사실 안티 국민연금이 일어나고 나서 상당부분 많이 개선된 것은 저도 확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큼은 해야 되는 것이 우선적인 일이고 이 부분은 장기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논의되는 것 자체도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한국에서는 재정이 적자가 나고 고갈되기 전에 미리 이야기를 하느냐’고 굉장히 부러워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이 중에 몇몇 위원님들은 한나라당이 제시한 것과 정부안에서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실제 내용에서 보면 크게 차이가 안 나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느끼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포장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서로 열리지 못해서 그렇지 서로 어떤 부분이 더 논의될 수 있는가만 찾으시면 오히려 제도를 개선하는 합의점을 찾는 것이 훨씬 쉽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담을 늘리는 것하고 급여를 줄이는 것 중에 어떤 것이 우선이냐고 이야기하는 것은 답변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데 어차피 조화입니다. 늘리는 것하고 줄이는 것은 밸런스를 어떻게 맞추느냐의 문제인데 지금 선진국에서 모델로 해서 자기들도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약 20년 동안의 스위스의 기본연금 모델입니다. 그것은 정부에서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국회에서 committee를 구성해서 3년 동안 리포트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에 뭐라고 스스로 답을 썼느냐 하면 ‘국민들이 느끼기에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부담에 그 사람들이 적어도 이 정도는 받아야 되겠다는 수준으로 급여를 제공한다는 것은 환상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세계적으로 제일 부러운 제도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결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신의 문제는 아까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돈을 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못 받게 되는 것에 대해서 우려는 되지만 사실 행정적인 불만이 훨씬 더 큽니다. 사실 안티 국민연금이 일어나고 나서 상당부분 많이 개선된 것은 저도 확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큼은 해야 되는 것이 우선적인 일이고 이 부분은 장기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논의되는 것 자체도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한국에서는 재정이 적자가 나고 고갈되기 전에 미리 이야기를 하느냐’고 굉장히 부러워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이 중에 몇몇 위원님들은 한나라당이 제시한 것과 정부안에서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실제 내용에서 보면 크게 차이가 안 나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느끼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포장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서로 열리지 못해서 그렇지 서로 어떤 부분이 더 논의될 수 있는가만 찾으시면 오히려 제도를 개선하는 합의점을 찾는 것이 훨씬 쉽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김춘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국민연금제도가 탄생하고 발전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할 때 주무장관으로 계시던 분이 저희 위원회의 위원입니다.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증언하신 바가 있는데 이 제도를 만들 때 노후소득 보장에 전적으로 치중하여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 국민이 나이가 들어서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그러려면 이 돈이 필요하다 이렇게 결의에 차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재원조달의 방법으로 만들었다고 증언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도입할 때부터 다른 데 생각이 있어서 도입했다, 그래서 지금 발전하고 고쳐가는 과정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기초연금제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제도를 도입할 때 아무리 이상과 꿈이 좋다 할지라도 이 제도를 도입해 놓고 보면 문제점이 많다는 것입니다.
열린우리당에서도 이 안을 전혀 검토 안 한 것이 아닙니다. 저도 작년 8월부터 이 법안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 법안에 대해서 심각하게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정부의 검토보고서입니다.
그러면 왜 법안을 내려고 준비하고 안 냈느냐, 또 정부는 왜 여기에 대해서 응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은 국민연금제도가 발전하면서 납부예외자라든지 강제로 집행한다든지 그런 등등 행정적인 것에 대해 불만이 많다고 하셨는데 그것과 재정추계에 있어서 나중에 기금이 고갈된다고 해서 불안하고, 신뢰감이 떨어지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겹쳐서 오늘날 저희들이 더 좋은 제도가 있는가 고민하고 토론을 하고 있는 것인데 기초연금제도는 이상과 명분에 있어서 실현 가능성을 떠나서 상당히 공감이 가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국민연금과 같은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아까 스위스 같은 데는 3년 동안 보고서를 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졸속으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심각하게 검토하고 논의한 다음에 법안을 내자, 그래도 늦지 않다 해서 본 위원이 법안을 준비하다가 법안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재정추계나 이런 것을 봐도 전부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박재완 위원님도 노인철 진술인께서 말씀하신 재정추계나 이런 것을 신뢰하지 못하겠다고 그랬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재정추계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국민연금제도가 탄생하고 발전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할 때 주무장관으로 계시던 분이 저희 위원회의 위원입니다.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증언하신 바가 있는데 이 제도를 만들 때 노후소득 보장에 전적으로 치중하여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 국민이 나이가 들어서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그러려면 이 돈이 필요하다 이렇게 결의에 차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재원조달의 방법으로 만들었다고 증언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도입할 때부터 다른 데 생각이 있어서 도입했다, 그래서 지금 발전하고 고쳐가는 과정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기초연금제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제도를 도입할 때 아무리 이상과 꿈이 좋다 할지라도 이 제도를 도입해 놓고 보면 문제점이 많다는 것입니다.
열린우리당에서도 이 안을 전혀 검토 안 한 것이 아닙니다. 저도 작년 8월부터 이 법안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 법안에 대해서 심각하게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정부의 검토보고서입니다.
그러면 왜 법안을 내려고 준비하고 안 냈느냐, 또 정부는 왜 여기에 대해서 응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은 국민연금제도가 발전하면서 납부예외자라든지 강제로 집행한다든지 그런 등등 행정적인 것에 대해 불만이 많다고 하셨는데 그것과 재정추계에 있어서 나중에 기금이 고갈된다고 해서 불안하고, 신뢰감이 떨어지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겹쳐서 오늘날 저희들이 더 좋은 제도가 있는가 고민하고 토론을 하고 있는 것인데 기초연금제도는 이상과 명분에 있어서 실현 가능성을 떠나서 상당히 공감이 가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국민연금과 같은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아까 스위스 같은 데는 3년 동안 보고서를 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졸속으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심각하게 검토하고 논의한 다음에 법안을 내자, 그래도 늦지 않다 해서 본 위원이 법안을 준비하다가 법안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재정추계나 이런 것을 봐도 전부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박재완 위원님도 노인철 진술인께서 말씀하신 재정추계나 이런 것을 신뢰하지 못하겠다고 그랬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재정추계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초연금 재정추계는 다른 추계보다는 심플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상자가 정확하냐 하는 부분하고 얼마의 금액을 둘 것이냐 이 두 가지만 알면 재정추계는 간단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법에 따라서 추계를 해 본 것이 65세 이상은 다 줘야 된다는 것이 46만 2000명, 이것은 확인해 보시면 알 것이고 그다음에 국민연금 수령자가 있는데 이 국민연금 수령자 중에는 65세 이상이면서 특례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이 있고 조기노령연금을 받는 사람도 있는데 65세 이상은 53만 1000명이 나오고 55세에서 64세까지가 116만 6000명입니다. 합하면 571만 3000명이 나오거든요. 이 숫자는 확인해 보시면 정확히 아실 것입니다. 그다음에 A값이 159만 원 평균이 나왔으니까 거기에 20%를 곱하고 그다음에 2006년에 적용되는 40분의 18를 곱하면 9조 8000억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기초장애연금은 포함이 안 된 수치입니다. 이것을 설명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계에 대해서는 장난친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 가지고 다르게 이해하시면 연구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법에 따라서 추계를 해 본 것이 65세 이상은 다 줘야 된다는 것이 46만 2000명, 이것은 확인해 보시면 알 것이고 그다음에 국민연금 수령자가 있는데 이 국민연금 수령자 중에는 65세 이상이면서 특례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이 있고 조기노령연금을 받는 사람도 있는데 65세 이상은 53만 1000명이 나오고 55세에서 64세까지가 116만 6000명입니다. 합하면 571만 3000명이 나오거든요. 이 숫자는 확인해 보시면 정확히 아실 것입니다. 그다음에 A값이 159만 원 평균이 나왔으니까 거기에 20%를 곱하고 그다음에 2006년에 적용되는 40분의 18를 곱하면 9조 8000억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기초장애연금은 포함이 안 된 수치입니다. 이것을 설명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계에 대해서는 장난친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 가지고 다르게 이해하시면 연구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스칸디나비아반도에 있는 나라들, 스웨덴 같은 나라도 1999년에 기초연금하고 소득비례연금을 합쳤지요. 그런 나라들도 있고 재정안정화를 기하기 위해서 독일 같은 데도 국민연금수급권자를 65세에서 67세로 연장하는 안을 가결시켰고 프랑스도 공무연연금 가입기간을 37.5년에서 40년으로 연장시키는 것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이정우 진술인께서는 다른 나라하고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보험료율이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낮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정우 진술인께서는 다른 나라하고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보험료율이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낮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보험료율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낮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우리나라 연금이 성숙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받는 것은 어떻습니까?

급여율은 선진국에 비해서 크게 손색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몇 % 받습니까?

미국이 한 45%……

40% 받습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 중에 60% 이상 받는 나라가 있습니까? 노인철 박사님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공적연금에서 60% 하는 데는 별로 없다고…… 물론 기준이 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총소득 기준으로 독일이 한 50% 미만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부담률과 우리가 돈을 받는 것은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쳐야 될 법안이 있고 또 앞으로 6개월, 1년 후에 고쳐야 될 법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17대국회가 시작되면서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안을 정부가 6월 2일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엄호성 의원이 5월 19일자 발의한 법안까지 하면 10개의 법안이 저희 위원회에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법안을 전부 다 모아서 이상적인 것을 만들겠다 하는 것이 주목적인 것 같은데 과연 우리가 이상적인 법안을 만들었다면 앞으로 몇 년 후에 가서 판단할 때 이상적인 법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정우 교수님!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17대국회가 시작되면서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안을 정부가 6월 2일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엄호성 의원이 5월 19일자 발의한 법안까지 하면 10개의 법안이 저희 위원회에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법안을 전부 다 모아서 이상적인 것을 만들겠다 하는 것이 주목적인 것 같은데 과연 우리가 이상적인 법안을 만들었다면 앞으로 몇 년 후에 가서 판단할 때 이상적인 법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정우 교수님!

연금제도는 항상 새로운 경제사회적인 상황에 따라서 꾸준히 바뀌어나가야 된다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연금제도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상황이라는 것은 단순한 미세조정보다는 총체적인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방금 우리나라 연금급여 수준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높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급여산식에 의하면 소득대체율이 60%인데 그것은 산식상의 문제입니다. 방금 독일의 사례를 들어서 총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 50% 내외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더 낮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독일에 비해서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소득상한선이 훨씬 낮기 때문에요. 그런 식으로 전체 총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의 소득대체율은 제가 보기에는 45% 이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방금 우리나라 연금급여 수준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높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급여산식에 의하면 소득대체율이 60%인데 그것은 산식상의 문제입니다. 방금 독일의 사례를 들어서 총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 50% 내외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더 낮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독일에 비해서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소득상한선이 훨씬 낮기 때문에요. 그런 식으로 전체 총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의 소득대체율은 제가 보기에는 45% 이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을 다 썼기 때문에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그러면 독일 예를 드셨는데 독일에는 보험료율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그러면 독일 예를 드셨는데 독일에는 보험료율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19% 가량 되는 것으로……

19.5%지요. 거기는 노동자연금과직원연금과 광부연금이 다릅니다. 광부연금은25.9%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부담률은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우리나라의 부담률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9%입니다.

여기에 독일 같은 경우 정부지원금은 얼마나 됩니까?

독일은 한 20% 정도 됩니다.

노동자연금에 27%가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돈입니다. 광부연금은 50%입니다. 그래서 단순적인 비교를 할 때에 독일에서 받는 연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독일은 자영업자의 경우는 임의가입입니다. 왜 임의가입을 선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독일제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독일은 자영업자의 경우는 임의가입입니다. 왜 임의가입을 선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독일제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거기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일단 독일에서는 자영업자들은 소득수준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공적연금이 굳이 필요 없다는 사상적 배경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자영업자는 독일도 역시 소득파악이 근로자의 소득파악과 서로 대칭해서 대비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원칙적으로는 일단 의무가입에서 배제하고 본인이 원하면 임의가입을 허용하되 이 경우에는 그 사람이 자기소득을 신고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액보험료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소득상한액이 독일에 비해 높다고 했는데 우리나라 국민연금 소득상한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360만 원……

독일의 상한액은 얼마입니까?

전체가입자 평균소득의 두 배입니다.

독일의 상한액이 690만 원입니다. 5150유로입니다. 그렇다면 독일의 소득과 대한민국의 소득을 비교할 때 과연 그것이 현격한 차이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까지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없네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기우 위원님……

이기우 위원입니다.
1차 질의를 제가 마지막으로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연금제도에 대해서, 이것이 현재 노후를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사회보장제이고 또 사회강제보험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와 같이 미래사회에 대한 인프라가 부족한 나라에서는 지금과 같은 논의가 상당히 건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방향과 지향을 갖든지 간에 결국에는 대상인 우리 국민들에게 답을 얻는 게 가장 정확한 방법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자리가 학술적인 전문가의 수치를 나누는 자리는 아니었으면 좋겠고요. 저희들도 이해가 편하고 국민들도 이해가 편한 상식선에서 받아들이는, 그럼으로써 저희가 정책입법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공청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김용하 교수님께 기초연금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이론적인 근거를 제공하고 계시기 때문에 논의를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김 교수님이 기초연금을 주장했던 내용 중 저희는 법안으로 표현된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할 수밖에 없는데, 한나라당의 입장과 김용하 교수님의 입장이 동일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학자적 입장으로 보시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를 질의하면 현행 국민연금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잘못된 제도라고 보시는 것인가요?
1차 질의를 제가 마지막으로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연금제도에 대해서, 이것이 현재 노후를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사회보장제이고 또 사회강제보험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와 같이 미래사회에 대한 인프라가 부족한 나라에서는 지금과 같은 논의가 상당히 건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방향과 지향을 갖든지 간에 결국에는 대상인 우리 국민들에게 답을 얻는 게 가장 정확한 방법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자리가 학술적인 전문가의 수치를 나누는 자리는 아니었으면 좋겠고요. 저희들도 이해가 편하고 국민들도 이해가 편한 상식선에서 받아들이는, 그럼으로써 저희가 정책입법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공청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김용하 교수님께 기초연금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이론적인 근거를 제공하고 계시기 때문에 논의를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김 교수님이 기초연금을 주장했던 내용 중 저희는 법안으로 표현된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할 수밖에 없는데, 한나라당의 입장과 김용하 교수님의 입장이 동일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학자적 입장으로 보시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를 질의하면 현행 국민연금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잘못된 제도라고 보시는 것인가요?

국민연금제도는 좋은 제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국민이나 국가에 안 맞는 제도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지요?

국민연금제도는 완전고용이 이루어지고 완전고용은 안 이루어지더라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용되고 그것도 대부분이 정규직이 되고 그리고 소득이 다 파악되고, 완전히 파악은 안 되겠지만 거의 완전에 가깝도록 선진국 수준으로 파악된 나라 같으면 국민연금제도를 실시하되, 급여수준이라든지 보험료수준은 조정해야 되겠지만, 이런 체계로 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비정규직이 엄청나게 많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비정규직이 엄청나게 많고……

그 문제는 차치하고 교수님의 배경말씀을 듣자면 완벽하게 국가적 인프라가 되지 않는 한 보험 적용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사실 저희는 오늘이라도 빨리 바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이 아니라 진작부터 빨리 바꿨어야 되는데……

그랬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장하신 대안이 기초연금을 이야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회복지에 대한 철학 문제가 서로 좀 있다고 봅니다. 근본적으로 부정하지는 않는데 극단적으로 설명하면 듣는 사람이 너무 편향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주장하신 기초연금은 제가 아무리 봐도 노령수당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지금 추계해서 14만 원 정도가 나온다면…… 제가 보기에 연금이라고 하니까 자꾸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일하게, 아무래도 홍보되다 보니까…… 기초연금 실체를 정확히 알고 좋은 점은 수용하되 아닌 것은 과감히 아니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거기에 관련돼서 첫 번째 걸리는 문제가 결국에는 국가재정문제입니다.
북유럽과 같이 인구 500만에서 800만 정도 사이에 사회적 합의가 가능하고 사회복지제도를 오래전부터 했던 나라들과 우리를 동일하게 비교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 나라들도 연금제도는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실질적으로 제기하신 재원조달방식이 자료에는 부가가치세로 되어 있는데, 부가가치세로 하는 것은 면피이지 근본적인 대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근본적으로는 국가재정이 확대돼서 국가재정에서 노후보장을 해 주는 것이 가장 정답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것이 이상이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국가재정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국민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주장하신 기초연금은 제가 아무리 봐도 노령수당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지금 추계해서 14만 원 정도가 나온다면…… 제가 보기에 연금이라고 하니까 자꾸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일하게, 아무래도 홍보되다 보니까…… 기초연금 실체를 정확히 알고 좋은 점은 수용하되 아닌 것은 과감히 아니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거기에 관련돼서 첫 번째 걸리는 문제가 결국에는 국가재정문제입니다.
북유럽과 같이 인구 500만에서 800만 정도 사이에 사회적 합의가 가능하고 사회복지제도를 오래전부터 했던 나라들과 우리를 동일하게 비교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 나라들도 연금제도는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실질적으로 제기하신 재원조달방식이 자료에는 부가가치세로 되어 있는데, 부가가치세로 하는 것은 면피이지 근본적인 대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근본적으로는 국가재정이 확대돼서 국가재정에서 노후보장을 해 주는 것이 가장 정답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것이 이상이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국가재정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국민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회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강제적이지만 그래도 나름대로의 예외가능자도 있고 사각지대도 존재하지만 국가가 조세에 의해서 재정을 가지고 주는 것과는 판이하게 틀리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김 교수님 말씀하신 내용이 근본적으로는 부정할 수 없는 이야기이지만 우리 사회현실에 적용이 가능하겠는가라는 고민을 동일하게 주고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국가재정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동일한 질문으로 사회 복지제도가 죽 있고, 아까 공적부조에 대한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좀 전에 말씀하시기를 현행 제도에 연동해서 기초연금이 정착하려면 17년에서 23년의 기간이 걸린다……
어쨌든 간에 현행 국민연금제도를 1988년부터 지금까지 해 보니까 16년 된 것 아닙니까? 동일하게 지금 있는 제도를 행정적으로 정비하고 사회적 합의하고 뭐 하는 데도 17년, 23년이라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기초연금도 지금 적용할 수 있는 완벽한 제도라고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현행 국민연금제도를 1988년부터 지금까지 해 보니까 16년 된 것 아닙니까? 동일하게 지금 있는 제도를 행정적으로 정비하고 사회적 합의하고 뭐 하는 데도 17년, 23년이라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기초연금도 지금 적용할 수 있는 완벽한 제도라고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목표가 명확하기 때문에……
사회제도를 만들어 놨을 때 다른 사회제도를 하루아침에 완전히 뜯어고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상적인 방향을 정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이행기간을 거쳐서 현행 국민연금제도와 다른 제도와의 이행과정을 부드럽게 하는 데 23년이 걸린다는 것이지 기초연금제도의 기본적인 안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23년이 걸린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제도를 만들어 놨을 때 다른 사회제도를 하루아침에 완전히 뜯어고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상적인 방향을 정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이행기간을 거쳐서 현행 국민연금제도와 다른 제도와의 이행과정을 부드럽게 하는 데 23년이 걸린다는 것이지 기초연금제도의 기본적인 안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23년이 걸린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기초연금안은 불완전하지요. 제기하고 있는 법안으로 나와 있는 것은 불완전하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 2, 30년 후에 나타날 수 있는 완벽한 보장제도로서의 법안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도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현실적인 반영이라는 게, 만약에 기초연금제도를 실시하는 데 있어서 국민연금제도라는 게 없었다면 바로 그렇게 시행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제도가 17년 동안 해 왔던 과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청산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말씀하신 바에 대해서 제가 동의하기가 어려운데, 일단 논의는 충분하게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정착과정 20년 정도의 사회적 합의와 행정적 처리가 필요가 필요하다면 저는 지금 국민연금제도를 초창기에는 제도에 대한 재정이 어찌 되었든 간에 17년을 운영하면서 나름대로 해왔던 축적성과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급격하게 논의가 확산된 것은 결국 안티연금에 의한 부분이에요. 저희가 아무리 분석해 봐도 제도가 근본적으로 맞나 안 맞나 하는 문제는 어느 게 답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연구하고 시행검토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안티연금에서 나왔던 주된 내용은 아무리 봐도 제도적인 개선에 대한 부분입니다. 근본적인 운영체계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제도적인 개선에 대한 문제예요.
아까도 나온 것과 같이 50년 후에 기금고갈이 된다는 문제에 대해서 불안해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문제가 하나 있겠고요.
또 하나는 ‘나라가 이래저래 내 돈 가지고 떼어 먹는다’ 하는 선입견적인 인식이 아주 광범위하게 유포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 문제를 연금 정책에 대해서 고민하는 과정에서는 참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불신이 있는 부분은 해소해 나가고 현행 제도 속에서 제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해 나가서 만약에 연금에 대해서 국민들의 불신이 줄어들 수 있다면 저는 현행 제도를 가지고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결국 기초연금에 대한 핵심 내용은 공적 보장을 좀 동일하게 해 준다는 것과 사각지대에 대한 해소 아닙니까? 사각지대에 대한 해소 문제가 여기에서 14만 원이라는 결론으로 나타났는데 현행 나타나고 있는 사각지대의 상당 부분은 납부예외자라든지 소득 파악이 정확히 안 되는 지역 자영업자라든지 이런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는 기초연금을 해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는 우리 사회의 경제적 영향을 받는 요인이란 말이지요.
그리고 말씀하신 정착과정 20년 정도의 사회적 합의와 행정적 처리가 필요가 필요하다면 저는 지금 국민연금제도를 초창기에는 제도에 대한 재정이 어찌 되었든 간에 17년을 운영하면서 나름대로 해왔던 축적성과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급격하게 논의가 확산된 것은 결국 안티연금에 의한 부분이에요. 저희가 아무리 분석해 봐도 제도가 근본적으로 맞나 안 맞나 하는 문제는 어느 게 답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연구하고 시행검토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안티연금에서 나왔던 주된 내용은 아무리 봐도 제도적인 개선에 대한 부분입니다. 근본적인 운영체계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제도적인 개선에 대한 문제예요.
아까도 나온 것과 같이 50년 후에 기금고갈이 된다는 문제에 대해서 불안해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문제가 하나 있겠고요.
또 하나는 ‘나라가 이래저래 내 돈 가지고 떼어 먹는다’ 하는 선입견적인 인식이 아주 광범위하게 유포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 문제를 연금 정책에 대해서 고민하는 과정에서는 참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불신이 있는 부분은 해소해 나가고 현행 제도 속에서 제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해 나가서 만약에 연금에 대해서 국민들의 불신이 줄어들 수 있다면 저는 현행 제도를 가지고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결국 기초연금에 대한 핵심 내용은 공적 보장을 좀 동일하게 해 준다는 것과 사각지대에 대한 해소 아닙니까? 사각지대에 대한 해소 문제가 여기에서 14만 원이라는 결론으로 나타났는데 현행 나타나고 있는 사각지대의 상당 부분은 납부예외자라든지 소득 파악이 정확히 안 되는 지역 자영업자라든지 이런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는 기초연금을 해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는 우리 사회의 경제적 영향을 받는 요인이란 말이지요.

현재 사각지대 문제는 납부예외자 문제가 아닙니다. 납부예외자는 지금 보험료를 미납하고 있을 뿐이지요. 현재의 정확한 사각지대 문제는 65세가 됐으면서도 적당한 노후소득 보장 대책이 전혀 없는 80% 이상의 일반 노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게 문제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라든지 다른 형태로 노령연금의 대상을 확대한다든지 아니면 수령액을 조정한다든지 이런 제도를 통해서도 보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까 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거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왜냐하면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국민연금 가입자만을 위한 제도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국민연금 가입자는 100만 원 내고 100만 원 받아가는 그런 제도가 아닙니다. 100만 원 내고 200만 원 받아가는 그런 제도로 운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국민연금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놓고 이 제도에 들어간 사람은 100만 원 내고 200만 원을 받으면서 그 부족한 100만 원은 미래세대에 그대로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는 사람은 100만 원을 못 냈기 때문에, 어떻든 여러 가지 이유로 국민연금제도가 1988년에 시작했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가입도 못 하고 미래세대에 전가도 못 시키는 그러니까 현행의 국민연금 가입자만을 위한 제도라면 그 재정 문제를 국민연금 가입자 내에서 해결해야 되지요. 그렇지만 그것을 못 하기 때문에 미래세대에 전가시키는데 미래세대는 국민연금 가입자이다 아니다를 구분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일관적 체계하에서 세대 간 재분배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경로연금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국민연금 가입자만을 위한 제도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국민연금 가입자는 100만 원 내고 100만 원 받아가는 그런 제도가 아닙니다. 100만 원 내고 200만 원 받아가는 그런 제도로 운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국민연금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놓고 이 제도에 들어간 사람은 100만 원 내고 200만 원을 받으면서 그 부족한 100만 원은 미래세대에 그대로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는 사람은 100만 원을 못 냈기 때문에, 어떻든 여러 가지 이유로 국민연금제도가 1988년에 시작했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가입도 못 하고 미래세대에 전가도 못 시키는 그러니까 현행의 국민연금 가입자만을 위한 제도라면 그 재정 문제를 국민연금 가입자 내에서 해결해야 되지요. 그렇지만 그것을 못 하기 때문에 미래세대에 전가시키는데 미래세대는 국민연금 가입자이다 아니다를 구분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일관적 체계하에서 세대 간 재분배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경로연금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 느낌에는 그렇기 때문에 더 안 될 것 같아요.
그 정도의 논리라고 한다면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현행 실행되고 있는 제도에 대한 보완 문제를 뒤집을만한 아주 체계적인 이론은 안 된다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재정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그다음에 말 그대로 2, 30년 또 시행을 해야 되는데 현행 제도와의 연관성 문제도 불안요인이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와 아울러서 국민들이 이제는 나에게 소득보장이 되는, 노후보장이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젊었을 때 솔직히 세금을 많이 내야지요. 저는 이런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전제로 이야기될 때만 이 제도는 정착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좀 같이 해 주셨으면 이런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이정우 교수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질의드리면 답변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도 개선에 대해서 출산크레디트제도라든지 분할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긍정적으로 보시고 했는데 저는 그 부분이 제도 개선이라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안티연금의 상당수 내용도, 저희가 이런 제도적인 개선을 이루어주면 국민들이 많은 부분을 이해를 해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과 같이 내가 낸 것보다 많이 받는―물론 받는 사람은 좋지만―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조정하려고 우리는 그걸 개혁 내용으로 두고 있는 거거든요.
주신 자료에 의하면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재정 안정을 위해서는 근본적이고 대대적인 체질 개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아주 쉽게 결론을 내주셨는데 그 체질 개혁의 내용을 뭐라고 결론내리고 계십니까?
그 정도의 논리라고 한다면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현행 실행되고 있는 제도에 대한 보완 문제를 뒤집을만한 아주 체계적인 이론은 안 된다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재정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그다음에 말 그대로 2, 30년 또 시행을 해야 되는데 현행 제도와의 연관성 문제도 불안요인이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와 아울러서 국민들이 이제는 나에게 소득보장이 되는, 노후보장이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젊었을 때 솔직히 세금을 많이 내야지요. 저는 이런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전제로 이야기될 때만 이 제도는 정착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좀 같이 해 주셨으면 이런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이정우 교수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질의드리면 답변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도 개선에 대해서 출산크레디트제도라든지 분할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긍정적으로 보시고 했는데 저는 그 부분이 제도 개선이라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안티연금의 상당수 내용도, 저희가 이런 제도적인 개선을 이루어주면 국민들이 많은 부분을 이해를 해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과 같이 내가 낸 것보다 많이 받는―물론 받는 사람은 좋지만―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조정하려고 우리는 그걸 개혁 내용으로 두고 있는 거거든요.
주신 자료에 의하면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재정 안정을 위해서는 근본적이고 대대적인 체질 개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아주 쉽게 결론을 내주셨는데 그 체질 개혁의 내용을 뭐라고 결론내리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간략히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제 자료 안에도 들어가 있지만 현행 국민연금 급여산식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안에는 현재 가장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소득 파악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질적인 집단이 구성원이 됨으로써 오히려 비형평적인 문제를 초래할수 있게 되는 문제라든지, 특히 이 급여산식은 제도 운영의 유연성 측면에서 상당히 걸림돌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일예로 지금 연금분할 같은 경우를 보면 외국의 경우에는 이혼한 즉시 바로 연금분할이 이루어지는데 우리나라 연금제도는 사후적인 분할이 이루어집니다.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한 예를 들어서 급여산식의 A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면 이 급여산식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재정관리방식에 대한 명확한 원칙을 설정해야 된다, 제가 보기에는 이 원칙이 제대로 설립돼 있지 않기 때문에 불필요한 국민들의 오해라든지 그로 인해서 제도 불신, 가입 기피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 재정관리방식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는 어떠한 재정관리방식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안에는 현재 가장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소득 파악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질적인 집단이 구성원이 됨으로써 오히려 비형평적인 문제를 초래할수 있게 되는 문제라든지, 특히 이 급여산식은 제도 운영의 유연성 측면에서 상당히 걸림돌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일예로 지금 연금분할 같은 경우를 보면 외국의 경우에는 이혼한 즉시 바로 연금분할이 이루어지는데 우리나라 연금제도는 사후적인 분할이 이루어집니다.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한 예를 들어서 급여산식의 A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면 이 급여산식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재정관리방식에 대한 명확한 원칙을 설정해야 된다, 제가 보기에는 이 원칙이 제대로 설립돼 있지 않기 때문에 불필요한 국민들의 오해라든지 그로 인해서 제도 불신, 가입 기피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 재정관리방식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는 어떠한 재정관리방식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정우 교수님도 기초연금이라고 주장을 하시나요?

아니오, 저는 기초연금을 포함해서 어떠한 대안이라도 우리가 오픈해서 같이 한번 얘기를 하고 논의를 하고, 그것이 2년이 걸리든 3년이 걸리든 그 과정에서 합리적인 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1차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진수 교수님이 지금 학교에 급한 일이 있으셔서 먼저 좀 퇴장을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진수 교수님이 지금 학교에 급한 일이 있으셔서 먼저 좀 퇴장을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2차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차질의 시간은 7분으로 하고 먼저 박재완 위원님부터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2차질의 시간은 7분으로 하고 먼저 박재완 위원님부터 하시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노인철 원장님께만 집중해서 죄송한데 제가 원장님께서 발표하신 게 너무 의문점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오늘 장시간 논의를 하다보니까 아까 원장님께서 ‘한나라당의 기초연금안을 도입하려면 2006년에 약 10조 원의 재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에는 오류가 있다는 것을 이제 좀 인정을 하시지요? 아까 고개도 끄덕거리시고 ‘아, 그렇다면 그거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노인철 원장님께만 집중해서 죄송한데 제가 원장님께서 발표하신 게 너무 의문점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오늘 장시간 논의를 하다보니까 아까 원장님께서 ‘한나라당의 기초연금안을 도입하려면 2006년에 약 10조 원의 재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에는 오류가 있다는 것을 이제 좀 인정을 하시지요? 아까 고개도 끄덕거리시고 ‘아, 그렇다면 그거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좀 뺄 부분이 있다 그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알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더 지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가가치세를 올릴 경우에 소비의 가격탄력성에 관해서 38쪽에서 지적하시면서 ‘2~3%포인트 추가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다라고 한나라당 공청회에서 지적이 된 바 있는데 이 안은 소비위축 효과로 인해서 세수가 감소되는 것을 감안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탄력성을 감안해 볼 때 2~3%포인트가 아니라 4~5%포인트 이상의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렇게 기술하셨지요?
제가 몇 가지 더 지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가가치세를 올릴 경우에 소비의 가격탄력성에 관해서 38쪽에서 지적하시면서 ‘2~3%포인트 추가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다라고 한나라당 공청회에서 지적이 된 바 있는데 이 안은 소비위축 효과로 인해서 세수가 감소되는 것을 감안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탄력성을 감안해 볼 때 2~3%포인트가 아니라 4~5%포인트 이상의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렇게 기술하셨지요?

예.

이것은 우리나라 소비의 가격탄력성을 얼마 정도로 보고 추정하신 겁니까? -2 정도로 보신 겁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늘 원장님의 프리젠테이션에 숫자가 대체로 과장돼 있지 않는가 하는 의문이 많이 들어서 말씀드린 건데 저도 세제실에서 세수 추계를 해 봤습니다마는 부가가치 세율을 1%포인트 올릴 때 탄력성 때문에 그 2배를 계산해야 된다 이런 계산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늘 원장님의 프리젠테이션에 숫자가 대체로 과장돼 있지 않는가 하는 의문이 많이 들어서 말씀드린 건데 저도 세제실에서 세수 추계를 해 봤습니다마는 부가가치 세율을 1%포인트 올릴 때 탄력성 때문에 그 2배를 계산해야 된다 이런 계산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2배는 아닙니다.

2~3%포인트가 아니라 4~5%포인트 이상이라면 2배지요.

아니 2~3에서 중간이 2.5지요. 이 경우에는, 소비위축이 없는 경우에 2.5만 부과하면 세수가 맞다는 얘기인데 만약 위축이 있으면 그보다 더 높아야 되니까 결국 0.5%포인트 정도 높아진다든가 그런 기준으로다가……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까지 실증분석 결과를 보면 이럴 경우에 겨우 0.1%포인트나 0.2%포인트 정도 더 올릴 것으로 보면 맞다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오류는 아까 김용하 교수님께서 적절히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만약에 기초연금을 통해서 연금재원으로 환수한, 동결하고 있는 재원을 소비로 대체한다면 소비진작에 따라서 부가가치 세수가 증대되는 효과까지도 적절하게 프리젠테이션을 하셨어야 균형된 프리젠테이션이 되는데 한쪽 측면만 지적을 하시니까 좀 이상하다 그런 지적이고요.
그리고 ‘유족연금 급여가 하락한다’ 그래 가지고 41쪽에서 지적을 하고 계신데 제가 볼 때 한나라당안을 정확하게 읽어보시지 않고 좀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계산한 산식을 보면 균등연금, 기초연금하고 소득비례 부분에다가 모두 다 50%를 곱해 가지고 계산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기초연금은 기초연금대로 그대로 나가고 소득비례보장 부분만 50%를 차등지급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을 해 보시면 A의 경우든 B의 경우든 다시 말하면 저소득층이든 고소득층이든 모두 유족연금의 최저생계보장 기능은 지금보다 강화된다 하는 점을 제가 지적해 드리고요.
시간이 너무 없어서 다시 한번 또 다른 통계의 오류를 지적해 드리면 지금 43쪽에 보면 국민연금연구원에서 65세 이상 인구 추이를 가지고 기초연금의 재정소요를 계상하고 계신데 <부표 1>에 보시면 기초연금 대상자가 과도 추정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하고 통계청 등에서 나온 숫자를 보면 2030년에 65세 이상 인구가 1160만 4000명~1189만 900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장님께서 주신 자료를 보면 2030년에 1284만 7000명 등 해서 거기에 있는 모든 자료가 일관되게 통계청이나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에서 추정한 것보다 과도하게 추정되어 있어서 기초연금 재정 소요 자체를, 뭐 부풀리신 것은 아니겠지만 결과적으로 부풀려지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고요.
제가 시간이 얼마 없어서 또 다른 통계의 오류만 죽죽 설명을 드릴 테니까 답변은 몰아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0쪽부터 41쪽 사이에 한나라당의 기초연금제도대로 하면 빈익빈부익부 현상과 같은 그런 모순이 생기는 게 아닌가 하고 표를 들어서 A의 경우와 B의 경우 예시를 들고 계신데 이것은 저희들이 계산했던 것과 전혀 다릅니다.
저희들이 계산한 바에 따르면 1988년 가입자가 30년 가입했을 경우에 2018년에 가서 연금액을 얼마나 받느냐 하는 것의 대체율을 비교해 보면, 물론 현행 연금제도보다는 적어집니다마는 정부안이 제시하고 있는 개정연금안에 비추어 보면 평균소득의 경우에는 정부안의 경우와 동일하고 평균소득의 절반밖에 안 되는 사람과 2배 되는 사람의 경우를 비교해 보면 절반밖에 안 되는 사람은 대체율이 0.81, 한나라당 안대로 하면 0. 82, 평균소득 2배되는 경우로 계산해 보면 정부안의 경우에 0.39, 한나라당은 0.39가 되어서 결과적으로 저소득층에 유리하다.
또 2005년에 가입을 해 가지고 30년이 지나서 2035년에 갔을 때 대체율이 어떻게 되느냐를 따져보면 평균소득의 50%밖에 되지 않는 사람은 정부안에 따르면 0.45인데 우리는 0.55, 평균소득이 2배가 되는 고소득층은 정부안은 0.23인데 저희는 0.25가 되어서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에게 더 유리한 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원장님께서 이렇게 됐을 때는 뭐가 잘못됐을까를 제가 곰곰이 보다가 결국은 이것이 1988년 가입자 등에게 적용한 경과조치로 인해서 이것이 왜곡된 것 때문이 아닐까, 다시 말씀드리면 88년 가입자에게는 10년간은 급여수준의 70%로 하고 그다음 7년간은 60%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현행 연금제도의 문제점 자체를 그대로 투영한 것이지 우리가 제안하고 있는 기초연금제도 자체의 문제점으로 파악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추가질의 때 하기로 하고 일단 마무리하고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오류는 아까 김용하 교수님께서 적절히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만약에 기초연금을 통해서 연금재원으로 환수한, 동결하고 있는 재원을 소비로 대체한다면 소비진작에 따라서 부가가치 세수가 증대되는 효과까지도 적절하게 프리젠테이션을 하셨어야 균형된 프리젠테이션이 되는데 한쪽 측면만 지적을 하시니까 좀 이상하다 그런 지적이고요.
그리고 ‘유족연금 급여가 하락한다’ 그래 가지고 41쪽에서 지적을 하고 계신데 제가 볼 때 한나라당안을 정확하게 읽어보시지 않고 좀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계산한 산식을 보면 균등연금, 기초연금하고 소득비례 부분에다가 모두 다 50%를 곱해 가지고 계산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기초연금은 기초연금대로 그대로 나가고 소득비례보장 부분만 50%를 차등지급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을 해 보시면 A의 경우든 B의 경우든 다시 말하면 저소득층이든 고소득층이든 모두 유족연금의 최저생계보장 기능은 지금보다 강화된다 하는 점을 제가 지적해 드리고요.
시간이 너무 없어서 다시 한번 또 다른 통계의 오류를 지적해 드리면 지금 43쪽에 보면 국민연금연구원에서 65세 이상 인구 추이를 가지고 기초연금의 재정소요를 계상하고 계신데 <부표 1>에 보시면 기초연금 대상자가 과도 추정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하고 통계청 등에서 나온 숫자를 보면 2030년에 65세 이상 인구가 1160만 4000명~1189만 900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장님께서 주신 자료를 보면 2030년에 1284만 7000명 등 해서 거기에 있는 모든 자료가 일관되게 통계청이나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에서 추정한 것보다 과도하게 추정되어 있어서 기초연금 재정 소요 자체를, 뭐 부풀리신 것은 아니겠지만 결과적으로 부풀려지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고요.
제가 시간이 얼마 없어서 또 다른 통계의 오류만 죽죽 설명을 드릴 테니까 답변은 몰아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0쪽부터 41쪽 사이에 한나라당의 기초연금제도대로 하면 빈익빈부익부 현상과 같은 그런 모순이 생기는 게 아닌가 하고 표를 들어서 A의 경우와 B의 경우 예시를 들고 계신데 이것은 저희들이 계산했던 것과 전혀 다릅니다.
저희들이 계산한 바에 따르면 1988년 가입자가 30년 가입했을 경우에 2018년에 가서 연금액을 얼마나 받느냐 하는 것의 대체율을 비교해 보면, 물론 현행 연금제도보다는 적어집니다마는 정부안이 제시하고 있는 개정연금안에 비추어 보면 평균소득의 경우에는 정부안의 경우와 동일하고 평균소득의 절반밖에 안 되는 사람과 2배 되는 사람의 경우를 비교해 보면 절반밖에 안 되는 사람은 대체율이 0.81, 한나라당 안대로 하면 0. 82, 평균소득 2배되는 경우로 계산해 보면 정부안의 경우에 0.39, 한나라당은 0.39가 되어서 결과적으로 저소득층에 유리하다.
또 2005년에 가입을 해 가지고 30년이 지나서 2035년에 갔을 때 대체율이 어떻게 되느냐를 따져보면 평균소득의 50%밖에 되지 않는 사람은 정부안에 따르면 0.45인데 우리는 0.55, 평균소득이 2배가 되는 고소득층은 정부안은 0.23인데 저희는 0.25가 되어서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에게 더 유리한 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원장님께서 이렇게 됐을 때는 뭐가 잘못됐을까를 제가 곰곰이 보다가 결국은 이것이 1988년 가입자 등에게 적용한 경과조치로 인해서 이것이 왜곡된 것 때문이 아닐까, 다시 말씀드리면 88년 가입자에게는 10년간은 급여수준의 70%로 하고 그다음 7년간은 60%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현행 연금제도의 문제점 자체를 그대로 투영한 것이지 우리가 제안하고 있는 기초연금제도 자체의 문제점으로 파악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추가질의 때 하기로 하고 일단 마무리하고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행과정상에서 나타난 문제만 제기했지 이것을 2005년에 신규가입한 사람까지 확대해석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이행과정에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88년에 해서 18년간을 보험료를 내고 60세가 되었을 때 받는 사람은 이미 경과조치 해당자가 되거든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하면 88년에서 98년까지는 원래 국민연금 급여상 4 대 3입니다. 그러니까 균등부분이 40%를 차지하고 소득비례가 30인데 이것을 어떻게 바꾸셨느냐 하면 2 대 5로 바꾸셨어요. 다시 얘기하면 소득비례 50%고 균등비례 20%입니다.
그다음에 99년부터 2005년까지는 국민연금은 새로운 급여산식에 의해서 3 대 3입니다. 30%, 30%면 60%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A 대 B는 1 대 1이거든요. 그러니까 균등부분이 30%를 차지하고 소득비례가 30%를 차지하는데 경과조치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2 대 4로 했어요. 그러니까 소득비례 부분을 40%로 올리고 균등부분을 낮추었기 때문에 평균소득자 이하인 경우에는 균등부분 비중이 떨어지고 소득비례를 강화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나오는 계산은, 이것은 틀림없습니다. 이것이 틀렸다면 그것은 제가 목을 걸겠습니다. 제 직을 걸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경과조치에 의해 적용되는 경우에만 국한되어서 문제라는 것을 제기하는 것이지, 가입기간은 18년으로 동일하다고 봐야지요. 그런데 평균소득 이상은 현행 제도에서 받는 것보다는 신제도에서 받는 것이 훨씬 더 많고 평균소득보다 낮은 경우에는 오히려 반대로 된다, 현재보다 덜 받는다는 얘기는 분명히 맞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유족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계산을 한 것이고……
제가 이행과정상에서 나타난 문제만 제기했지 이것을 2005년에 신규가입한 사람까지 확대해석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이행과정에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88년에 해서 18년간을 보험료를 내고 60세가 되었을 때 받는 사람은 이미 경과조치 해당자가 되거든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하면 88년에서 98년까지는 원래 국민연금 급여상 4 대 3입니다. 그러니까 균등부분이 40%를 차지하고 소득비례가 30인데 이것을 어떻게 바꾸셨느냐 하면 2 대 5로 바꾸셨어요. 다시 얘기하면 소득비례 50%고 균등비례 20%입니다.
그다음에 99년부터 2005년까지는 국민연금은 새로운 급여산식에 의해서 3 대 3입니다. 30%, 30%면 60%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A 대 B는 1 대 1이거든요. 그러니까 균등부분이 30%를 차지하고 소득비례가 30%를 차지하는데 경과조치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2 대 4로 했어요. 그러니까 소득비례 부분을 40%로 올리고 균등부분을 낮추었기 때문에 평균소득자 이하인 경우에는 균등부분 비중이 떨어지고 소득비례를 강화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나오는 계산은, 이것은 틀림없습니다. 이것이 틀렸다면 그것은 제가 목을 걸겠습니다. 제 직을 걸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경과조치에 의해 적용되는 경우에만 국한되어서 문제라는 것을 제기하는 것이지, 가입기간은 18년으로 동일하다고 봐야지요. 그런데 평균소득 이상은 현행 제도에서 받는 것보다는 신제도에서 받는 것이 훨씬 더 많고 평균소득보다 낮은 경우에는 오히려 반대로 된다, 현재보다 덜 받는다는 얘기는 분명히 맞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유족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계산을 한 것이고……

아니에요, 유족연금을 다릅니다. 제도를 잘못 봤어요.

아닙니다. A값의 균등부분에 대해서 다 연계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

균등은 그대로 지급합니다.

그다음에 다음으로 65세 이상을 말씀하셨는데 65세 이상도 두 가지로 구분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현재 연금을 안 받는 65세가 있고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가 있어요. 그분은 65세 이상도 해당되고 65세 미만도 그러니까 55세에서 64세에도 이 사람들은 국민연금을 주고 있습니다. 특례노령연금이나 조기노령연금 등…… 이 사람들은 선택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리하면 기초연금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법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숫자까지 다 포함해서 추계를 한 것이니까…… 이것은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6년입니다.
국민연금 비수급자가 406만 6000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수급자 중에서 65세 이상은 53만 1000명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55세에서 64세까지는,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선택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111만 6000명입니다. 이것을 합하면 571만 3000명이지요. 순수한 65세 이상만 해도 450만 명 이상 될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많은 숫자가 나옵니다. 거기에다가 14만 원만 곱하면 9조 8000이 딱 떨어지고 거기에서 일부 세이브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로 해서 14만 원을 주니까 14만 원은 줄 필요가 없다, 그런 부분은 3, 4000억이니까 그런 부분은 빼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문제 제기하는 것은 10조 이상 되는데 기초생활보장하고 1만 원씩 주는 교통수당하고 경로연금 합하니까 1조 3000억이다, 1조 5000억 빼고 또 무슨 소득비례보험료에서 2%를 제하고 어쩌고 하면 2조 5000억 정도만 되면 14만 원을 다 지급할 수 있다, 저는 이 계산이 안 맞는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국민연금 비수급자가 406만 6000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수급자 중에서 65세 이상은 53만 1000명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55세에서 64세까지는,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선택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111만 6000명입니다. 이것을 합하면 571만 3000명이지요. 순수한 65세 이상만 해도 450만 명 이상 될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많은 숫자가 나옵니다. 거기에다가 14만 원만 곱하면 9조 8000이 딱 떨어지고 거기에서 일부 세이브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로 해서 14만 원을 주니까 14만 원은 줄 필요가 없다, 그런 부분은 3, 4000억이니까 그런 부분은 빼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문제 제기하는 것은 10조 이상 되는데 기초생활보장하고 1만 원씩 주는 교통수당하고 경로연금 합하니까 1조 3000억이다, 1조 5000억 빼고 또 무슨 소득비례보험료에서 2%를 제하고 어쩌고 하면 2조 5000억 정도만 되면 14만 원을 다 지급할 수 있다, 저는 이 계산이 안 맞는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계산을 잘 해 보시라고요.

글쎄요, 다른 것은 몰라도 추계는 저희들이 다른 데보다 훨씬 신뢰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전재희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한나라당의 전재희 위원입니다.
신뢰를 해 달라고 하시면서 추계는 자신 있다고 하는 노인철 원장님께 다시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오전에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현재의 납부예외자들의 대다수가 앞으로 65세 이상이 되면 사각지대에 빠질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께서는 아마 반 정도 빠질 것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논란을 하다가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했는데, 제가 많은 분들이 거기에 들어갈 것이라고 얘기하는 중에 오전에 말씀 못 드렸던 것을 얘기드린다면 25개월 이상의 장기간 납부예외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높은 비중이고 이것이 감소추세에 있는 것이 아니고 증가추세에 있다는 것을 고려해 달라는 것입니다.
2003년 말에는 264만 4000명으로 전체 납부예외자의 57.9%가 25개월 이상 장기 납부예외자였는데 2004년 말에는 272만 6000명으로 58.2%, 2005년 4월에는 282만 8000명으로 61.1%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저는 재정안정성을 기하기 위한 장기재정추계에 대해서 별로 신뢰를 하지 않고 있는 입장이지만 이것을 그대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여기 추계 자체에서도 앞으로의 경제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 점점 더 저성장으로 간다는 것을 추계하고 계시기 때문에 경제상황이 나아져서 납부예외자가 사각지대로 덜 빠져드는 것도 예상하기가 힘들고,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금방 해소될 것 같지도 않고, 또 장기 납부예외자의 비중이 높고 늘어난다는 것으로 봤을 때 이 납부예외자의 문제는 간과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연구원에서는 국민적인 현안이 되고 있는 사각지대에 빠져 있는 사람에 대한 것이 얼마나 나올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앞으로 중점 연구방향으로 선정을 해서 연구하시고 저희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고해 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동의하시지요?
신뢰를 해 달라고 하시면서 추계는 자신 있다고 하는 노인철 원장님께 다시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오전에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현재의 납부예외자들의 대다수가 앞으로 65세 이상이 되면 사각지대에 빠질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께서는 아마 반 정도 빠질 것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논란을 하다가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했는데, 제가 많은 분들이 거기에 들어갈 것이라고 얘기하는 중에 오전에 말씀 못 드렸던 것을 얘기드린다면 25개월 이상의 장기간 납부예외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높은 비중이고 이것이 감소추세에 있는 것이 아니고 증가추세에 있다는 것을 고려해 달라는 것입니다.
2003년 말에는 264만 4000명으로 전체 납부예외자의 57.9%가 25개월 이상 장기 납부예외자였는데 2004년 말에는 272만 6000명으로 58.2%, 2005년 4월에는 282만 8000명으로 61.1%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저는 재정안정성을 기하기 위한 장기재정추계에 대해서 별로 신뢰를 하지 않고 있는 입장이지만 이것을 그대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여기 추계 자체에서도 앞으로의 경제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 점점 더 저성장으로 간다는 것을 추계하고 계시기 때문에 경제상황이 나아져서 납부예외자가 사각지대로 덜 빠져드는 것도 예상하기가 힘들고,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금방 해소될 것 같지도 않고, 또 장기 납부예외자의 비중이 높고 늘어난다는 것으로 봤을 때 이 납부예외자의 문제는 간과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연구원에서는 국민적인 현안이 되고 있는 사각지대에 빠져 있는 사람에 대한 것이 얼마나 나올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앞으로 중점 연구방향으로 선정을 해서 연구하시고 저희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고해 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동의하시지요?

예, 연구는 계속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장기재정추계에 사용되는 변수가 임금상승률, GDP 가정, 기금투자수익률 가정 등등 여러 개가 있는데 그것을 2005년부터 2010년까지, 2011년부터 20년까지, 21년부터 30년까지, 31년부터 50년까지, 51년부터 죽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최선의 방법을 택했다고 하지만 이것 믿을 수 있습니까?
그다음에 장기재정추계에 사용되는 변수가 임금상승률, GDP 가정, 기금투자수익률 가정 등등 여러 개가 있는데 그것을 2005년부터 2010년까지, 2011년부터 20년까지, 21년부터 30년까지, 31년부터 50년까지, 51년부터 죽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최선의 방법을 택했다고 하지만 이것 믿을 수 있습니까?

장기재정추계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하냐 하는 부분은, 물론 두 가지로 봐야 됩니다. 하나는 추계모형이 얼마나 정교한지 검토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가정변수를 얼마나 현실에 적합하게 했느냐 하는 두 가지 문제만 해결이 되면 추계문제는 상당히 해소가 되는데 저희들은 추계모형 자체는 그래도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문제제기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문제가 있는 것은 장기가정치에 대해서 서로 견해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오는 오차는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트렌드를 보는 것이지 얼마나 정확하냐는 것은 아닌데, 기초연금에 해당되는 추계는 가정변수가 그렇게 필요치 않고 다만 A값이 얼마나 증가하느냐 하는 부분만, 임금상승률만 고려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다만 문제가 있는 것은 장기가정치에 대해서 서로 견해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오는 오차는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트렌드를 보는 것이지 얼마나 정확하냐는 것은 아닌데, 기초연금에 해당되는 추계는 가정변수가 그렇게 필요치 않고 다만 A값이 얼마나 증가하느냐 하는 부분만, 임금상승률만 고려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제가 묻는 질의에만 답변해 주시면 시간을 조금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주 단적인 예를 들게요. 정부는 금년에5% 경제성장을 하겠다, 또 인위적인 경기부양은 하지 않겠다고 계속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며칠 있다가 금년에는 5%가 안 될 것 같습니다, 2.7%밖에 안 되었습니다, 추경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몇 달 앞도 못 보는 이 나라 이 정부가 30년, 50년 재정추계를 해 놓은 것을 과연 국민들이 믿을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어떤 방법을 찾아낸다기보다는 그런 재정추계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그냥 지금 제도대로 하면 2036년에 적자가 발생해서 47년에 기금이 고갈되고, 정부 원안대로 하면 55년에 적자가 발생해서 70년에 소진이 되고, 열린당 대안으로 하면 2039년에 적자가 발생해서 2050년에 기금이 소진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주 단적인 예를 들게요. 정부는 금년에5% 경제성장을 하겠다, 또 인위적인 경기부양은 하지 않겠다고 계속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며칠 있다가 금년에는 5%가 안 될 것 같습니다, 2.7%밖에 안 되었습니다, 추경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몇 달 앞도 못 보는 이 나라 이 정부가 30년, 50년 재정추계를 해 놓은 것을 과연 국민들이 믿을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어떤 방법을 찾아낸다기보다는 그런 재정추계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그냥 지금 제도대로 하면 2036년에 적자가 발생해서 47년에 기금이 고갈되고, 정부 원안대로 하면 55년에 적자가 발생해서 70년에 소진이 되고, 열린당 대안으로 하면 2039년에 적자가 발생해서 2050년에 기금이 소진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신뢰해야 되는데, 가정에 의해서 몇 년 당길 수도 있고 미룰 수도 있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감안해서 이해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만약 추계를 하지 않는다면, 계속 기금이 쌓이는데 2050년은 너무 불확실하니까 추계할 수 없다면 펑크가 날지 그런 것은 모릅니다. 계속 기금이 쌓이니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도개선을 하는데……

제 얘기는 뭐냐 하면 믿을 수 있는 통계를 내 주셔야 되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 왜 이 통계를 믿을 수 없는가 하는 것을 일일이 예를 들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정부안과 열린당의 대안이 나와 있는데 한나라당은 비판적이니까 제가 물어보지 않겠고 원장님이 보시기에는 두 안 중에 어느 안이 더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정부안과 열린당의 대안이 나와 있는데 한나라당은 비판적이니까 제가 물어보지 않겠고 원장님이 보시기에는 두 안 중에 어느 안이 더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장기재정안정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표이기 때문에 저는 열린우리당안보다 정부안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부안이 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기금이 너무 많이 쌓여서 이 기금의 적립규모가 국민경제에 너무나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국민경제가 연금기금으로 인한 타격을 받기 때문에 저는 정부원안이 더 나쁜 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반론이 있으면 얘기해 보시지요.

기금운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우리가 별도로 논의해서 국민경제에 순기능할 수 있는 역할도 봐야 되고 자본시장에 왜곡을 주지 않는 자산운용을 한다는 전제하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기금운용은 엉망으로 하고 그것을 하라는 의미는 전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오전에도 목욕탕 속의 코끼리라는 말을 썼는데 국민경제 전체를 목욕탕으로 본다면 제가 볼 때는 국민연금기금의 규모는 그 속에 들어앉아 있는 코끼리 같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정부 원안대로 하면 2010년에는 GDP의27.4%였다가 2020년에는 47.9%, 2030년에는 66.7%, 2050년에는 70.6%, 2060년에는 45.9%, 2070년에는 13.1%로 급속히 늘어났다 급속히 줄어듭니다.
아무리 운용을 잘하더라도 이것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면 그것은 국민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아까 한성윤 진술인께서도 동의하셨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노인철 원장님은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아무리 운용을 잘하더라도 이것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면 그것은 국민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아까 한성윤 진술인께서도 동의하셨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노인철 원장님은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두 가지입니다. 기금이 너무 쌓여서 이것이 국민경제에 영향을 미치니까 규모까지 고려해서 제도개선을 해야 될 것 아니냐는 부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기금운용은 아까 말씀대로 자본시장에 왜곡을 주지 않게 하면서 국민경제에 순기능할 수 있는 자산배분을 할 필요가 있다, 또 그렇게 갈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격감하는 부분은 투자됐던 부분을 일시에 빼게 되면 컬랩스(collapse)한다는 말씀인데 이것은 만기조정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채권이 많이 있는데 채권이 만기도래하는 것을 전부 다 맞춰 놓으면 그 부분은 상당히 기법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10%의 보험요율, 그것이 계속 쌓이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소득비례 7% 보험료도 가장 피크일 때의 기금규모가 불변가격으로 800조 됩니다.
그다음에 격감하는 부분은 투자됐던 부분을 일시에 빼게 되면 컬랩스(collapse)한다는 말씀인데 이것은 만기조정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채권이 많이 있는데 채권이 만기도래하는 것을 전부 다 맞춰 놓으면 그 부분은 상당히 기법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10%의 보험요율, 그것이 계속 쌓이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소득비례 7% 보험료도 가장 피크일 때의 기금규모가 불변가격으로 800조 됩니다.

한나라당의 안대로 하면 부과방식과 적립방식을 병행하기 때문에 적립방식이 안고 있는 문제를 일부 해소할 수가 있지만 지금 정부안으로 내놓은 것은 적립방식의 문제를 더 확대시키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운용 여하에 따라서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단 한나라당 안의 문제는 재원조달이 어떻게 가능하냐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단 한나라당 안의 문제는 재원조달이 어떻게 가능하냐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애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이 참으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쟁점이 계속 표출되는 것 같고요. 토론이나 논란이기보다는 명확해지지 않은 점과 관련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다 얘기되고 있는 사항이기는 한데 무한정 적립되고 있는 기금규모에 대한 우려가 오늘도 상당히 많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고갈과 관련한 시점을 연장하기 위해서 소득대체율을 인하하고 보험요율을 인상해서 기금을 최대한 많이 쌓아 놓아야 된다는 주장도 일부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은 연기금의 과잉적립은 연금자산가치의 하락을 가져올 수 있는 측면도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생산성 향상, 고용확대 등을 도모하는 것이 더욱 근본적인 대책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를 수반하지 않은 채 지금 당장 연기금 적립률만을 높이고자 하는 것은 단순한 대책일 수 있겠다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스웨덴에서도 PPR 펀드가 2000년에서 2001년 사이에 전체 기금가치의 3분의 1을 잃은 적이 있다는 사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한정 기금을 적립하기보다는 책임준비금 형태의 기금규모를 유지하고 적립방식의 수정이 불가피하지 않느냐고 보는데 본 위원의 이런 생각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랄지 동의하는 의견이 있으면 좀더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다 얘기되고 있는 사항이기는 한데 무한정 적립되고 있는 기금규모에 대한 우려가 오늘도 상당히 많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고갈과 관련한 시점을 연장하기 위해서 소득대체율을 인하하고 보험요율을 인상해서 기금을 최대한 많이 쌓아 놓아야 된다는 주장도 일부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은 연기금의 과잉적립은 연금자산가치의 하락을 가져올 수 있는 측면도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생산성 향상, 고용확대 등을 도모하는 것이 더욱 근본적인 대책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를 수반하지 않은 채 지금 당장 연기금 적립률만을 높이고자 하는 것은 단순한 대책일 수 있겠다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스웨덴에서도 PPR 펀드가 2000년에서 2001년 사이에 전체 기금가치의 3분의 1을 잃은 적이 있다는 사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한정 기금을 적립하기보다는 책임준비금 형태의 기금규모를 유지하고 적립방식의 수정이 불가피하지 않느냐고 보는데 본 위원의 이런 생각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랄지 동의하는 의견이 있으면 좀더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금규모를 더 높이기 위해서 급여수준을 깎고 보험료를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금은 결과적으로 나오는 것이지 기금을 축적하기 위해서 보험료를 올리는 것은 아니고, 적정급여가 어느 정도인지를 고려해서 하고 또 국민연금만 볼 것이냐, 아까 다층 연금체계에서 보면 기업연금이 어느 정도 되고 개인연금, 노후소득보장체계의 틀 속에서 국민연금을 어느 정도로 해야 될 것이냐를 고려해서 급여수준이 나오는 것이지……

제 질의의 요지는 이렇게 축적되는 기금을 적립만 할 것이 아니라 일정한 부분에 적절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생각 하에, 다만 그렇게 됐을 때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이 이것에서 오는 손실, 다시 거두어들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본인들이 수급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불안해지는 점이 핵심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준비금, 용어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수급을 보장할 수 있는 책임준비금 형태를 적정규모로 유지해야 된다는 저의 안에 대해서 의견을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현애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하고, 실제 외국의 사례를 들어 보면 스위스 같은 경우가 연금적립기금을 방금 말씀하신 책임준비금의 성격으로 하고 적립배율을 매년 1년 치 재정지출을 충당할 수 있는 정도로 한다라고 법으로 명시해 두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연금재정의 상황에 대한 판단이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그 상황 하에서 매년도 보험요율이 객관적으로 결정되어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 질의할 때 마지막 부분에서 명확히 하지 못한 것 같아서 김용하 교수님께 확인하겠습니다.
한나라당의 기초연금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되면 현행 국민연금을 개혁하는 데 있어서 제도 자체가 이원화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우려에 대한 얘기이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본래 기초연금제에 대한 한나라당 안의 요지가 소득의 7%를 보험료로 내고 65세 이후에는 평균소득의 20% 정도를 연금급여로 받게 하자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어쨌든 연금을 낼 수 있는 대상자들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분들일 것입니다.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은 아닐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에 대해서는 기초연금의 방안으로 국가조세로 부담하는 안을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갔을 때 지금 보험료를 낼 수 있는 분들은 고소득층이나 자영업자, 어쨌든 근로소득이 있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구태여 공적보험제도인 국가제도에 가입해서 노후를 보장받지 않아도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적연금시장을 이용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진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우려되는 것이 이렇게 됐을 때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전체적으로 국민이 상당히 빈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가 조세로서 부담해야 될 대상자가 확대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이 재원을 계속 국가조세로 할 것인가 하는 우려를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검토하는 것은 적립방식과 부과방식이 통합된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계속 적립되는 연기금의 일정 비율을 기초연금 대상자한테 재원으로 투자하는 방안이 적절할 수 있지 않느냐, 저희들이 결론내린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 점들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 질의할 때 마지막 부분에서 명확히 하지 못한 것 같아서 김용하 교수님께 확인하겠습니다.
한나라당의 기초연금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되면 현행 국민연금을 개혁하는 데 있어서 제도 자체가 이원화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우려에 대한 얘기이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본래 기초연금제에 대한 한나라당 안의 요지가 소득의 7%를 보험료로 내고 65세 이후에는 평균소득의 20% 정도를 연금급여로 받게 하자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어쨌든 연금을 낼 수 있는 대상자들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분들일 것입니다.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은 아닐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에 대해서는 기초연금의 방안으로 국가조세로 부담하는 안을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갔을 때 지금 보험료를 낼 수 있는 분들은 고소득층이나 자영업자, 어쨌든 근로소득이 있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구태여 공적보험제도인 국가제도에 가입해서 노후를 보장받지 않아도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적연금시장을 이용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진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우려되는 것이 이렇게 됐을 때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전체적으로 국민이 상당히 빈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가 조세로서 부담해야 될 대상자가 확대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이 재원을 계속 국가조세로 할 것인가 하는 우려를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검토하는 것은 적립방식과 부과방식이 통합된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계속 적립되는 연기금의 일정 비율을 기초연금 대상자한테 재원으로 투자하는 방안이 적절할 수 있지 않느냐, 저희들이 결론내린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 점들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나누면 기초연금은 부과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연금 적립금이 쌓이지 않고 소득비례연금은 원칙적으로 완전적립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적립금이 책임준비금만큼 쌓이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기초연금 부분에 대해서 급여지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미래세대의 부담이 늘어날 것을 걱정하셔서 세대 간 부담비율을 낮추고자 할 때는 오히려 기초연금 비중을 15%로 하고 소득비례연금을 25%로 해서 운영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한나라당에서는 20 대 20의 구조를 내놨지만 합의하는 것에 따라서는 기초연금을 15%로 하고 소득비례연금을 25%로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기초연금으로 20 대 20으로 하더라도 기초연금의 재원 일부를 적립방식으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류가 전체적으로 공적연금을 운영한 역사가 100년 정도 됐는데 사실은 그 100년 되는 과정에서 적립방식에 대한 확신도 없고 부과방식에 대한 확신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험은 미래에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을 절반씩 쪼개서 배분시키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과방식이 위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적립방식이 위험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적절히 쪼개서 위험을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을 통해서 어떻든 모든 국민이 전 세대 간에 있어서 이제 한 솥이 되고 공동체가 되는 부분을 하나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공동체를 운영하는 최소한의 부분을 만들고 그 이상의 부분에 있어서는 자율적․경쟁적으로 보험료를 추가 적립해서 좀더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싶은 사람은 적립을 열심히 하고 나는 늙어서 쓸 것 없다는 사람은 적립을 덜 해도 되고, 이것은 개인의 선택에 맡기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국가가 무조건 40% 하라는 것보다는 최소한의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하고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은 개인의 선택에 맡기는 부분을 조화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제도는 월드뱅크뿐만 아니라 ILO에서도 권고하는 방안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기초연금 부분에 대해서 급여지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미래세대의 부담이 늘어날 것을 걱정하셔서 세대 간 부담비율을 낮추고자 할 때는 오히려 기초연금 비중을 15%로 하고 소득비례연금을 25%로 해서 운영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한나라당에서는 20 대 20의 구조를 내놨지만 합의하는 것에 따라서는 기초연금을 15%로 하고 소득비례연금을 25%로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기초연금으로 20 대 20으로 하더라도 기초연금의 재원 일부를 적립방식으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류가 전체적으로 공적연금을 운영한 역사가 100년 정도 됐는데 사실은 그 100년 되는 과정에서 적립방식에 대한 확신도 없고 부과방식에 대한 확신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험은 미래에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을 절반씩 쪼개서 배분시키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과방식이 위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적립방식이 위험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적절히 쪼개서 위험을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을 통해서 어떻든 모든 국민이 전 세대 간에 있어서 이제 한 솥이 되고 공동체가 되는 부분을 하나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공동체를 운영하는 최소한의 부분을 만들고 그 이상의 부분에 있어서는 자율적․경쟁적으로 보험료를 추가 적립해서 좀더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싶은 사람은 적립을 열심히 하고 나는 늙어서 쓸 것 없다는 사람은 적립을 덜 해도 되고, 이것은 개인의 선택에 맡기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국가가 무조건 40% 하라는 것보다는 최소한의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하고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은 개인의 선택에 맡기는 부분을 조화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제도는 월드뱅크뿐만 아니라 ILO에서도 권고하는 방안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문병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용하 교수님한테 묻겠습니다.
여기 공청회 자료집에 나온 것과 아까 제가 1차 질의 때 물었던 것에 대한 답변이 다르네요?
여기 공청회 자료집에 나온 것과 아까 제가 1차 질의 때 물었던 것에 대한 답변이 다르네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자료집에 의하면 재원조달을 부가세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아까 제가 물었을 때는 부가세가 아니라 조세로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입장이 어떻습니까?

저는 조세에 의해서 넓게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저와 의견을 같이하는 학자들과 함께 만들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저 혼자의 의견으로 고치기가 힘들어서 일단 제출하기는 그때 합의된 의견을 냈습니다.

여기에는 김용하 교수님 개인의 의견으로 되어 있는데요?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학자라는 것이 서로 의견을 같이하는 사람끼리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공청회 자료와 개인 의견이 다르다는 얘기네요.
그런데 조세라고 하면 조세의 뒤로 숨는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인데 조세의 가장 많은 부분이 부가세 아닙니까? 그다음에 소득세, 법인세의 순서로 되는데……
그런데 조세라고 하면 조세의 뒤로 숨는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인데 조세의 가장 많은 부분이 부가세 아닙니까? 그다음에 소득세, 법인세의 순서로 되는데……

만약 위원님께서 부가세라고 가정하고 질의하신다면 제가 동료 학자들의 의견을 가지고 위원님 말씀에 대답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부가세가 아니고 조세라고 하면 예를 들어 법인세나 소득세를 올려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세원이라는 것은 크게 소비․소득․재산 세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선택하는 것은 그때의 경제사정이라든지 경제에 미치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측면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시다가 2%가 감소된 부분이 4조 5000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험료율 2%가 감소되면 그것이 바로 조세재원으로 전이가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물론 감소된 부분하고 연결되지는 않는데 어차피 현재 제기되는 문제가 국민의 부담 문제 아닙니까? 기초연금을 도입하면 국민부담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민부담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감소되는 부분도 있고 증가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 제도를 전체적인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생각했을 때 줄어드는 부분과 늘어나는 부분을 합해 가지고 계산해야 국민의 순부담 증가를 알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보험료율 2% 감소되는 부분만큼 조세로 가야 된다고 전제하고 계신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고경화 간사, 이석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고경화 간사, 이석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아까 제가 물었을 때 답변이 정확치 않았는데 기초생활보장급여비, 교통수당, 경로수당 등등 감소분이 2005년 기준으로 해서 1조 3000억인데 기초연금을 도입했을 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급대상자는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지출금이 많이 늘어날 것이고 감소분의 증가보다는 기초연금 지출액이 훨씬 더 빨리 증가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갈수록 격차가 벌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조세부담이 갈수록 늘어난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실 정부안에 따르면 국민연금 조세부담률을 9%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15.9%까지 계속 늘리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소득비례연금에 있어서의 보험료 7%하고 격차도 마찬가지로 벌어지지요.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급여지출의 증가가 감소분의 증가보다는 빠른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국민들의 조세부담률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국민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의 선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김용하 교수님의 말씀 중에 국가가 노인에 대한 복지문제를 우선순위에 배치해야 된다, 따라서 조세부담을 늘리더라도 그 부분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은 수긍이 됩니다. 그것은 정부 결단의 문제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국민들 부담을 별로 늘리지 않으면서도 기초연금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허구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민부담이 늘지 않고 할 수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어차피 사적으로 맡겨놓았던 문제를 공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주머니에서 나오던 것을 조세로 해결하는 것이니까 조세부담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조세부담률은 국방비가 증가되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좋은 견해이고, 결과적으로 부가세가 되었건 법인세가 되었건 소득세가 되었건 기초연금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좌우간 세금부담을 늘려야 된다는 방향은 기본적으로 맞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세금을 절감하고 줄이는 기조하에서 기초연금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있을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제가 재정추계에서 소득상위자 20%를 제외한 재정추계 아니냐고 물어봤을 때 아니라고 하셨는데 54페이지 상단에 보면 ‘20%에게는 기초연금의 지급을 제한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제가 1차 질의 때 김용하 교수님께 물었던 2조 5000억 갭이 있다는 부분이 소득상위자 20%를 제한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 아니냐……

아닙니다. 61페이지를 보시면이것이 기초연금을 기본적으로 20% 지급하는 기본 안입니다. 그런데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기초연금 비율을 15% 낮출 때는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63페이지 보시면 상위소득 20%에 대해서 급여를 제한할 때 어떻게 되는가를 같이 제시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8조 1000억에서 줄어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은 20%를 줄인 것이 아니고 전액 지급한다는 그 금액 가지고 계산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8조 1000억에서 줄어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은 20%를 줄인 것이 아니고 전액 지급한다는 그 금액 가지고 계산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정우 교수님, 제가 얼핏 듣기에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이 민감보험에 비해서 40% 정도의 이익이 더 남는다고 듣고 있거든요. 보험가입자들한테 더 유리하다는 것인데 서구의 선진국의 경우도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험이 민간보험하고 비교해서 지급률이나 이런 데에서 더 혜택이 많나요?
이정우 교수님, 제가 얼핏 듣기에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이 민감보험에 비해서 40% 정도의 이익이 더 남는다고 듣고 있거든요. 보험가입자들한테 더 유리하다는 것인데 서구의 선진국의 경우도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험이 민간보험하고 비교해서 지급률이나 이런 데에서 더 혜택이 많나요?

공적연금보험을 수익률의 관점에서 본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일부 학자들이 수익률의 관점에서 비교하는 것은 봤지만 학문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논의될 때 수익률로 비교하는 것은 제대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서구의 사회보험 수익률하고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그것까지 검토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수익률의 관점에서 본다면 공적연금제도에서의 수익률은 경제지표도 많이 작용하겠지만 인구변수가 많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제도 도입 초기에 연금수급자보다 가입자가 많았을 경우에는 자기가 낸 것보다 많이 받아가서 수익률이 높게 되고 그다음에 인구구조가 점점 고령화되어 가면서 수익률이 떨어져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인구구조가 그래도 건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외국에 비해서는 수익률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강기정 위원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김용하 교수님, 방금 문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같은 생각이거든요. 결국 조세 부분에서 직접세로 하자니 조세저항이 일어날 것이고 부가세로 하자니 역진성이 다시 일어날 것이고…… 예를 들어 국민들한테 ‘여러분,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부가세 2%를 더 올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내버려 둬라, 지금 하던 대로 국민연금 계속 해라’ 이럴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무리 봐도 별로 방법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기초연금을 주장하는 경우는 재정조달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도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셨지만 지금도 여전히 불투명하고 쉽게 말해서 연구과제지요?

연구과제가 아니고 위원님들이 결정할 과제입니다. 이미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한 효과는 다 나와 있는데 더 이상 연구할 것이 뭐 있습니까? 이제는 위원님들께서 조세를 좀더 거두어서 기초연금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사각지대 내버려두고 그냥 우리끼리 살 것이냐를 결정하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사각지대 문제만을 놓고 이야기한다면 조세를 더 걷고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내지 않는 한 50% 이상 되는 분들의 세원을 추적하고 걷는 것, 예를 들면세무서 직원을 대폭 늘린다거나 현금영수증제 등등을 개발해서 소득 파악을 높이는 것이 사각지대 해소에 더 빠른 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연금보험료 안 내는 사람 중에서는 소득이 있는데도 안 내는 사람들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은 저소득층이고 힘들어서 안 내는 것입니다. 아까 안티 국민연금의 문제를 행정적인 문제로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국민연금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소득이 얼마인지를 생각하신다면 국민연금 보험료 9% 거두는 것이 그분들한테 얼마나 부담이 될 것인가를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세금을 내게 한다는 것은 그분들이 더 이상 살 수 없는 국가로 만들어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험료를 내고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을 살 때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위 30~40% 계층은 오늘을 살 수 없는데 보험료를 어떻게 냅니까? 그러니까 상위에 있는 사람들의 조세를 거둬서 그분들을 도와줘야지요.

맞는 이야기이고 저도 동의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공식적으로 잡히지 않은 직․간접세, 사회보험 등등까지 포함해서 많은 액수를 내고 있는데 그것이 불만이고 생활을 상당히 어렵게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는데 저는 충분한 복지를 받으려면 충분하게 지출을 할 준비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국민들이 많이 내고 적게 받는 것에 대해서 불만스러워하는 것보다 불균등하고 불평등한 데에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김용하 교수님, 기초연금제를 그 취지로 보면 저도 장기적으로는 좋다고 보는데 단 어떤 점에서 부정적이냐 하면 모든 사람에게 20%를 주는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는 공적부조에서 할 역할과 사회보험에서 할 역할과 사보험에서 할 역할을 나누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제안했던 것이 경로연금에서 일정 정도 하자는 방식인데, 경로연금도 어떤 의미에서는 기초연금이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공식적으로 잡히지 않은 직․간접세, 사회보험 등등까지 포함해서 많은 액수를 내고 있는데 그것이 불만이고 생활을 상당히 어렵게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는데 저는 충분한 복지를 받으려면 충분하게 지출을 할 준비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국민들이 많이 내고 적게 받는 것에 대해서 불만스러워하는 것보다 불균등하고 불평등한 데에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김용하 교수님, 기초연금제를 그 취지로 보면 저도 장기적으로는 좋다고 보는데 단 어떤 점에서 부정적이냐 하면 모든 사람에게 20%를 주는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는 공적부조에서 할 역할과 사회보험에서 할 역할과 사보험에서 할 역할을 나누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제안했던 것이 경로연금에서 일정 정도 하자는 방식인데, 경로연금도 어떤 의미에서는 기초연금이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위원님께서 아까 저희한테 배부하신 자료에서 제일 마지막 그림을 보면 ‘개선 후’ 해서 현행 국민연금과 경로연금과의 관계를 정리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선진적인 연금제도 방식입니다. 저도 장기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이런 제도로 가는 데 넘어야 할 선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런 제도로 가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이 굉장히 높아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굉장히 낮은 나라에 속해서 1인 1연금을 실시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정규직이 너무 많은 상황에서 이 그림에서 국민연금의 선이 왼편으로 오면 올수록 이 제도가 실시될 여건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를 보면 이 선이 굉장히 오른쪽에 가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절반 이상이 경로연금의 대상이 된다는 것인데 우리가 기초연금이라는 사회공동체의 틀에 의해서 당연한 권리로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을 하나의 보충적인 급여로서 연금에 충실하지 않고 너희가 불쌍하기 때문에 국가가 시혜적으로 주는 개념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이렇게 갈 경우에 우리가 복지국가로 가더라도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함께 가는 복지가 아니라 여전히 선별적 복지에 머물러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만 현재 이런 제도로 가는 데 넘어야 할 선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런 제도로 가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이 굉장히 높아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굉장히 낮은 나라에 속해서 1인 1연금을 실시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정규직이 너무 많은 상황에서 이 그림에서 국민연금의 선이 왼편으로 오면 올수록 이 제도가 실시될 여건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를 보면 이 선이 굉장히 오른쪽에 가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절반 이상이 경로연금의 대상이 된다는 것인데 우리가 기초연금이라는 사회공동체의 틀에 의해서 당연한 권리로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을 하나의 보충적인 급여로서 연금에 충실하지 않고 너희가 불쌍하기 때문에 국가가 시혜적으로 주는 개념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이렇게 갈 경우에 우리가 복지국가로 가더라도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함께 가는 복지가 아니라 여전히 선별적 복지에 머물러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노인철 부장님, 방금 말씀하신공적연금과 사회보험의 간극을 어떻게 좁힐 것이냐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완벽한 제도는 있을 수 없고 이상적인 제도라고 하더라도 현실에 접목시킬 때는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 것입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으로 하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좀더 활성화하고 경로연금을 좀더 확대해서 하는 쪽이 낫다고 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초연금을 14만 원 주면서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14만 원을 받더라도 최저생계비보다 적게 된다면 기초생활보장에서 해 주겠다는 논리거든요. 그렇다면 현행제도를 잘 개선해서 하는 것이 낫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으로 하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좀더 활성화하고 경로연금을 좀더 확대해서 하는 쪽이 낫다고 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초연금을 14만 원 주면서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14만 원을 받더라도 최저생계비보다 적게 된다면 기초생활보장에서 해 주겠다는 논리거든요. 그렇다면 현행제도를 잘 개선해서 하는 것이 낫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경화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고경화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노인철 원장님, 제가 아까 현재국민연금제도에 대해서 크게 재정문제, 그다음에 소득 파악이 굉장히 미흡한 문제, 무엇보다도 사각지대문제, 특히 현재 노인들이 이 제도에서 빠져 있다는 문제, 그다음에 국민연금제도에 편입이 되어서 혜택을 받아야 되는 어려운 사람들이 빠져 있다는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기초연금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제외한다면 어떠한 대안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말씀드렸다고 생각하는데 기초연금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접목할 때 넘어야 할 산들이 많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대안이 있느냐? 어차피 우리가 보험방식으로 국민연금을 설계했습니다. 보험방식이라는 이야기는 보험료를 내야만 수급권이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국민연금은 부조방식이 아닙니다. 보험료 방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보험료를 내야만 연금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탈락해서 보험료를 못 내는 분들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것은 공공부조에서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양가족이 있다고 해 가지고, 재산이 많다고 해 가지고 기초생활보장에서 제외되는 부분을 재정이 얼마만큼 뒷받침할 수 있느냐를 검토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그다음에 저는 경로연금제도를 확대하는 것이 낫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소득 파악 문제와 관련해서 하향신고도 있고 납부예외자도 색출할 수 없다는 부분을 지적하셨잖아요. 그러면 조세방식으로 가면 그런 부분에 전혀 문제가 없느냐? 소득세로 세금을 부과할 때에는 당연히 소득이 파악된 사람들만 부담하는 것이지 소득이 파악 안 된 사람들은 세금 안 내도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소득세로 부과할 때도 소득 파악 문제가 반드시 문제가 된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부가세로 하면 어떠냐? 그것은 역진성 문제도 있고 아직 거래질서가 투명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하경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부가세를 다 거둬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세율을 높여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초연금제도를 하려면 14만 원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재원조달을 할 때 소득세 몇 % 올리고 부가세 몇 % 올린다는 부분이 분명히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이것이 논의가 됩니다. 국민들은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면 돈 안 내도 65세만 되면 그냥 기초연금 다 준다, 그리고 사각지대 다 해소된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국민들한테 오도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야기하는 기초연금의 사각지대는 뭐냐? 아까 14만 원 정도로 사각지대를 해소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만약 안 받는 사람은 사각지대다 이런 논리가 성립된다면 경로연금 5만 원 받는 사람은 사각지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금액이 많다 적다일 뿐이지 받는 것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각지대의 개념을 연금을 안 받는 사람도 있고 연금을 받더라도 금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 사각지대로 디파인한다 그러면 이것은 상당히……
그리고 아까 소득 파악 문제와 관련해서 하향신고도 있고 납부예외자도 색출할 수 없다는 부분을 지적하셨잖아요. 그러면 조세방식으로 가면 그런 부분에 전혀 문제가 없느냐? 소득세로 세금을 부과할 때에는 당연히 소득이 파악된 사람들만 부담하는 것이지 소득이 파악 안 된 사람들은 세금 안 내도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소득세로 부과할 때도 소득 파악 문제가 반드시 문제가 된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부가세로 하면 어떠냐? 그것은 역진성 문제도 있고 아직 거래질서가 투명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하경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부가세를 다 거둬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세율을 높여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초연금제도를 하려면 14만 원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재원조달을 할 때 소득세 몇 % 올리고 부가세 몇 % 올린다는 부분이 분명히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이것이 논의가 됩니다. 국민들은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면 돈 안 내도 65세만 되면 그냥 기초연금 다 준다, 그리고 사각지대 다 해소된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국민들한테 오도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야기하는 기초연금의 사각지대는 뭐냐? 아까 14만 원 정도로 사각지대를 해소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만약 안 받는 사람은 사각지대다 이런 논리가 성립된다면 경로연금 5만 원 받는 사람은 사각지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금액이 많다 적다일 뿐이지 받는 것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각지대의 개념을 연금을 안 받는 사람도 있고 연금을 받더라도 금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 사각지대로 디파인한다 그러면 이것은 상당히……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험료를 낸 사람은 혜택을 받고 안 낸 사람은 사회보험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놔두고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보험료를 낸 사람은 혜택을 받고 안 낸 사람은 사회보험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놔두고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아니지요. 공공부조가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사회안전망이……

공공부조는 2차적인 사회안전망이고 지금 사회보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 논리라면 굳이 여기에 국가가 개입해서 강제로 보험료를 내라고 할 이유가 없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개인연금으로 자기 능력껏 부어서 나중에 찾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원장님의 논리가 그렇다면 사회보험의 취지가 완전히 퇴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기본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기초연금으로 공적부조까지 대체한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14만 원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30만 원까지 목표로 하고 있지만 기초연금으로 공적부조제도까지 대체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14만 원부터 출발하되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공적부조로 보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마치 저희가 호도한다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곤란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기초연금을 도입하게 되면 오히려 고소득자가 더 유리해지고 저소득자는……
그다음에 이것은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기초연금으로 공적부조까지 대체한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14만 원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30만 원까지 목표로 하고 있지만 기초연금으로 공적부조제도까지 대체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14만 원부터 출발하되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공적부조로 보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마치 저희가 호도한다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곤란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기초연금을 도입하게 되면 오히려 고소득자가 더 유리해지고 저소득자는……

그것이 아니지요.

아까 4 대 3, 1 대 1 말씀하신 것이 그 얘기였잖아요. 경과규정이긴 하지만……

그렇지요. 경과규정에 해당하는 사람만 적용되는 이야기이지……

그렇다면 지금 정부하고 여당이 보험료 올리고 급여를 낮추는 개정안을 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 보셨습니까?

저는 경과조치가 있기 때문에 그 경과조치의 산식에 의해서 연금을 받게 되는 것을 비교해 준 것입니다.

경과조치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정부나 여당에서 낸 안에 대해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해 보셨냐고요.

정부안은 경과조치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보험료를 2010년부터 5년마다 1.3% 올린다는 이야기이고……

아니, 그래서 계산해 보셨냐고요?

무슨 계산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을 계산해 보신다면 똑같은 현상이 벌어질 것입니다.

무슨……

그러니까 일단 그것을 계산해 보시고요. 저희 당 방식과 그 방식, 물론 저희 당방식이……

아……

기초연금 방식이 지고지선한 방식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정부여당이 내놓고 있는 안과 한나라당의 기초연금을 비교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국민의 부담수준, 어려운 상황, 그다음에 이것이 지속 가능성이 있는 제도인지 그다음에 형평성을 어느 정도 이룰 수 있는 것인지, 그다음에 사각지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러한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했을 때 어떤 제도가 비교우위제도인가를 판단해 보자는 것입니다.
요새 선진국이 부과방식 형태를 축소하고 적립방식을 확대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페이퍼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부과방식은 공적연금체제에 있어서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고, 개인연금이라든지 기업연금이라든지 사적인 차원에서 적립방식 형태가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박재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월드뱅크에서 파이브 필러 제도를 권고했다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두 개 필러가 추가된 것이 뭐냐 하면 베이직 거버먼트 펜션이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바로 그 제도가 한나라당에서 주장하는 기초연금방식인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한나라당의 기초연금방식이라는 것이 세계 추세에 어긋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곤란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요새 선진국이 부과방식 형태를 축소하고 적립방식을 확대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페이퍼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부과방식은 공적연금체제에 있어서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고, 개인연금이라든지 기업연금이라든지 사적인 차원에서 적립방식 형태가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박재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월드뱅크에서 파이브 필러 제도를 권고했다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두 개 필러가 추가된 것이 뭐냐 하면 베이직 거버먼트 펜션이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바로 그 제도가 한나라당에서 주장하는 기초연금방식인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한나라당의 기초연금방식이라는 것이 세계 추세에 어긋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곤란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부과방식에서 적립적 요소로 가야 한다는 얘기는 부과방식은 인구고령화가 진행되면 취약합니다. 과거에는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경제성장이 어느 정도 유지되었기 때문에 부과방식이 장점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반대로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험료 내는 사람은 줄어들고 연금 받는 사람은 많기 때문에 이것을 부과방식으로 운영하게 되면 후세대는 완전히 덤터기를 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완전적립방식으로는 가지 않지만 적립적 요소로 가고 있습니다.
아까 미국의 소셜 시큐리티도 인디비주얼 어카운트(indivisual account)에다가 몇 % 넣자, 이것은 적립 강화이고 독일도 0.4%~4% 정도는 인디비주얼 어카운트에 넣자, 이 부분이고, 스웨덴이 바로 했거든요. 스웨덴이 NDC지만 2.5%는 인디비주얼 어카운트에 넣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움직임이 있다는 얘기가 인구고령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준비하고 있는 경향을 갖는다는 얘기지……
제가 부과방식에서 적립적 요소로 가야 한다는 얘기는 부과방식은 인구고령화가 진행되면 취약합니다. 과거에는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경제성장이 어느 정도 유지되었기 때문에 부과방식이 장점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반대로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험료 내는 사람은 줄어들고 연금 받는 사람은 많기 때문에 이것을 부과방식으로 운영하게 되면 후세대는 완전히 덤터기를 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완전적립방식으로는 가지 않지만 적립적 요소로 가고 있습니다.
아까 미국의 소셜 시큐리티도 인디비주얼 어카운트(indivisual account)에다가 몇 % 넣자, 이것은 적립 강화이고 독일도 0.4%~4% 정도는 인디비주얼 어카운트에 넣자, 이 부분이고, 스웨덴이 바로 했거든요. 스웨덴이 NDC지만 2.5%는 인디비주얼 어카운트에 넣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움직임이 있다는 얘기가 인구고령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준비하고 있는 경향을 갖는다는 얘기지……

말하자면 방식이 개인연금도 자기 능력껏 보험료를 부어야 된다, 그 방식인 거지요. 그렇지만 그 나라의 베이직한 상태에서는 정부가 조세로 기여하는 방식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 포인트는 그것입니다.

공적연금도 저는 개혁방향을 인구고령화가 워낙 급속도로 되기 때문에 적립적 요소를 강화하는 쪽으로……

그게 개인연금, 말하자면 3층 체제 얘기하잖아요? 공적연금……

아닙니다. 공적연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개인연금을 얘기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적연금을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적연금 기업연금 개인연금 3층 체제로 갈 수밖에 없고 그렇지만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부담해 줘야 되는 부과방식 부분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한나라당에서 주장하는 기초연금방식이라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이기우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다.

아니, 아직 안 했는데……

조금 있다가 논의해 봅시다.

추가질의 안 했는데요. 나만 빼먹고 그래요. 제 차례입니다.

이기우 위원님이 좀 있다 하시고 김춘진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사회를 보실 때는 공정하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보험제도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오래된 나라라 할지라도 1889년 독일에서 비스마르크가, 아주 오래된 나라의 제도도 지금 심각한 문제점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고쳤지만 2002년에 대대적으로 고쳤고, 아까 노인철 진술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4%를 기업연금에 가입하도록 유도하고 있고 또 연금수급률도 전체 총수입 중에서는 48%이고 순수입의 64%로 다운시키고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자꾸 축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전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독일의 특수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보면 보험제도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오래된 나라라 할지라도 1889년 독일에서 비스마르크가, 아주 오래된 나라의 제도도 지금 심각한 문제점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고쳤지만 2002년에 대대적으로 고쳤고, 아까 노인철 진술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4%를 기업연금에 가입하도록 유도하고 있고 또 연금수급률도 전체 총수입 중에서는 48%이고 순수입의 64%로 다운시키고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자꾸 축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전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독일의 특수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추세라고 생각합니다.

보면 국민연금 재정이, 돈이 막 쌓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전 주식이 한 500조 정도 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쌓이는 것은 1700조 정도 쌓일 예정이지요. 물론 주식값이 더 올라가겠지만……
한나라당에서 낸 법안에 보면 5%로 일개 주식투자를 제한하고 해외투자도 20%로 제한하고 이런 안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는 네덜란드 같은 데는 잘 아시겠지만 공적연금과 기업연금, 기업연금 같은 경우는 투자를 해서 아주 훌륭하게 돈을 갚고도 150 정도 남긴 재정상태라고 봅니다.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의 연금기금 운용실태에 대해서 어떻게 운용하는 나라가 많은지 또 의결권을 제한하는 나라가 많은지 그렇지 않으면 기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주식시장에 개입하고 의결권에 개입하는 나라가 많은지 고광수 진술인께서 증권연구원에 계시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에서 낸 법안에 보면 5%로 일개 주식투자를 제한하고 해외투자도 20%로 제한하고 이런 안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는 네덜란드 같은 데는 잘 아시겠지만 공적연금과 기업연금, 기업연금 같은 경우는 투자를 해서 아주 훌륭하게 돈을 갚고도 150 정도 남긴 재정상태라고 봅니다.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의 연금기금 운용실태에 대해서 어떻게 운용하는 나라가 많은지 또 의결권을 제한하는 나라가 많은지 그렇지 않으면 기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주식시장에 개입하고 의결권에 개입하는 나라가 많은지 고광수 진술인께서 증권연구원에 계시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대표적인 나라를 보면 미국인데 미국 소셜 시큐리티는 주식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100% 스페셜 노트에 투자하기 때문에 전혀 그런 문제가 없고, 흔히……

아니, 미국 예를 들었고 다음 예 죽 들어야 돼요. 다른 나라도 많으니까……
간단간단하게 하세요.
간단간단하게 하세요.

지금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경우는 미국의 캘퍼스 같은 경우를 말씀하시는데 캘퍼스는 공적연금임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입니다. 공무원연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지 않고, 홍콩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소셜 시큐리티 같은 경우가 없고 MPF라고 퇴직연금과 국민연금이 합친 제도이고 DC제도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다 알아서 합니다. 개인이 투자하기 때문에 국가가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국민연금에서 주식을 갖고 있을 때는 당연히 저는 제약이 있는 상태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국가경제나 프라이빗 섹터의 문제점을……
그다음에 국민연금에서 주식을 갖고 있을 때는 당연히 저는 제약이 있는 상태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국가경제나 프라이빗 섹터의 문제점을……

제가 묻는 포커스는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이 500조인데 5%로만 제한하면 전 주식을 다 사도 25조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해외투자도 20%로 제한시켜 놓았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1700조가 쌓인다고 가정할 때 그 나머지 돈을 어디에 투자하고 운용하는 좋은 방안을 제시해 보라는 것인데 자꾸……

저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무엇을 오해하신 것 같은데……

김춘진 위원님, 음성을 낮추셔서 차분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5%로 한 걸 제출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른 나라의 사례는 어떤 건지 그걸 묻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고, 제가 한나라당 대변인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5% 했는지 20% 했는지 보지도 않았어요.

아니, 그 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개인적인 견해를 묻는 겁니다.

아, 5%요? 그거는 저는 아주스트릭트하게 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그다음에 제가 쓴 내용 중에도 있는데 정부가 대충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국회의 승인하에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 주식은 우리나라 것 5%, 해외는 20%, 사실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 국민연금 자산이 늘어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제약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스웨덴 예를 많이 드셨는데 이정우 교수님, 스웨덴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아까 스웨덴 예를 많이 드셨는데 이정우 교수님, 스웨덴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스웨덴은 연금기금을 4개인가 5개로 나눠가지고 기금 간에 경쟁을 하면서 운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개의 기금이 있는데 주식투자도 하고 그러지요, 제한이 없지요?

예.

이정우 교수님, 여타 유럽에 있는 국가들 중에 그런 제한이 있는 나라들이 많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유럽 같은 경우에 공적연금 부분에서 일단 연금적립기금이 썩 그렇게 많지가 않고 그래서 대부분 적립기금의 활용 운용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정부의 규제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독일 사례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독일 같은 경우는 연금 적립기금의 규모가 크지도 않지만 그 적립기금을 절대 주식시장이나 이런 데 투자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축성 예금이라든지 이런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금융시장의 왜곡 또는 충격이 안 가는 상태에서만 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독일 사례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독일 같은 경우는 연금 적립기금의 규모가 크지도 않지만 그 적립기금을 절대 주식시장이나 이런 데 투자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축성 예금이라든지 이런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금융시장의 왜곡 또는 충격이 안 가는 상태에서만 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번 질의를 통해서 많은 내용들을 점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복잡하게 질의․응답이 된 것 같지만 찾아보면 논의의 맥락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논리를 전개하는 데서 현실성 있게, 특히 우리는 입법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현실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입법이 공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했다고 보는데 몇 가지 마무리하는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김용하 교수님한테 마무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기초연금이라고 하는 전 세계적으로,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 제도에 대한 이해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하게 어떤 방식으로 운영될 거라고 하는 그림이 보이는 것 아닙니까? 문제는 그것이 적정한가 아닌가에 대한 판단, 우리같이 사회보험제도 역사가 일천한 나라에서 과연 어떤 식으로 이것을 관리하고 유지해 낼 것인가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남북관계 다 포함한 국가적인 재정 운용에 대한 문제 등 여러 가지 고민할 문제가 많은데요.
그러면 위원들이 이거를 결심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위원들이 그것 때문에 결심을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신다면 그런 문제를 복합적으로 고려를 하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정책 입법이라는 것은 없지요. 어떻게 그걸 무책임하게 합니까? 그런 법은 결국에는 공전시키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오히려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문병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준해서 보면 부가가치세를 제기했길래 저는 오히려 부가가치세는 편의적인 사고 아니겠느냐 하는 부분을 고민했어요. 좀더 근본적으로 본다면 기초연금이라고 하는 제도의 특성상 그것이 국가 재원이 되게 해야지요. 그렇게 되게끔 부가가치세가 되든 뭐가 되든 나라에서 세금을 더 거둬야 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정치적․사회적 합의가 돼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세금 내기 싫다고 하는데 그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재정안정화를 위한 개혁을 하는 데도 사회적 합의가 안 되듯이 그 부분도 사회적 합의가 안 되면 한 발자국도 안 나갑니다. 기금관리 운용에 대해 여러 가지 질의를 하고 싶지만 오늘의 중심은 아닌 것 같아서, 현실적으로 이 부분이 매듭이 안 되면 운용․관리에 대한 부분은 지금 논의할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기초연금 관련돼서 말씀하신 대로 20%와 20%가 되든 15%와 25%가 되든 저는 수치의 문제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어떤 방식으로 적용하는가에 대한 문제라고 보는데요.
그러면 몇 가지 부수법안을 같이 정비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현행 우리나라의 조세제도에 관련돼서 복지 분야의 예산을 늘리기 위한, 국가 재정을 늘리기 위한 부분에 대한 입법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현재 유지되고 있는 사회복지 체계, 굳이 표현하자면 공적부조 체계인데 이 부분과의 연관성을 입법을 해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년, 몇 년 유지하면서 계속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 저희로서는 그렇게 근거 없이 입법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기초연금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국민연금에 대한 개정 논의를 한 발자국도 할 수 없다는 일부 정치권의 논의가 있기 때문에 좀 동일한 수준으로 로드맵을 가질 필요가 있지요.
예를 들어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좀 부족하고 국민연금에서 채우지 못한 사각지대에 대한 문제들을 나름대로 하기 위해서 경로연금을 확대한다든지 또 국가 재정으로 할 수 있는 여타 부수적인 대안을 내놨거든요. 이런 부분과 맞물려 본다면 기초연금을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될 이유가 그런 거라고 했을 때 서로 완벽하지 못하기는 마찬가지라고 한다면 현행 제도로서 개선해도 내용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와 관련된 추가 논의들을 국회나 정당과 좀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겠고요.
아울러서 아까 14만 원의 돈을 받고 나머지는 들든 말든 알아서 하라고 하는 강제요인이 없는 소득비례연금이라고 한다면 민간보험이 개입할 소지가 훨씬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고 저로서도 연금 내에서의 양극화가 또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짐작이 좀 들거든요. 그런 부분 관련해서 추가로 입법 과정에 대한 설명을 야당뿐만 아니고 여당에도 좀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이정우 교수님한테 마무리 질의를 하다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요.
소득대체율의 하향 조정, 하향이건 상향이건 어쨌든 저희는 재정안정화가 개혁의 핵심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연금제도라고 하는 게 경제적 요인과 자기가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삶의 형태에 따라서 끊임없이 변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지고지순한 제도의 답변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재정안정화를 위해서 당연히 이거는 언제든지 시기가 되면 고민해야 되고 고령화가 급속히 진전되면 그거에 대한 대비책을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건 맞지요. 그런데 저희는 이것을 핵심적인 국민연금의 개혁 내용이라고 보고 자꾸 재정을 건전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봤는데 ‘상당히 미세한 대응’이라고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아까 얘기 나온 것과 같이 이제는 100만 원 내고 200만 원 받는 것에 대한 허상을 깨고 국민들에게도 미래에 내가 낸 돈만큼 적정하게 급여를 받는다는 식으로 자꾸 인식을 시켜줘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뭐냐라고 하니까 어쨌든 명확치는 않으셨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포함해서 기초연금을 논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좀 답변의 성격이 틀리다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법안에서 이 부분에 핵심을 가지고 미약하나마 재정안정화 대책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도를 몇 년 정도 적용을 하다가 2008년 이후에 본격적인 수급이 되다보면 국민들의 인식도 다양하게 나올 거라고 보고, 저는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고민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체질 개선의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 이정우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견해를 주십시오.
김용하 교수님한테 마무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기초연금이라고 하는 전 세계적으로,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 제도에 대한 이해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하게 어떤 방식으로 운영될 거라고 하는 그림이 보이는 것 아닙니까? 문제는 그것이 적정한가 아닌가에 대한 판단, 우리같이 사회보험제도 역사가 일천한 나라에서 과연 어떤 식으로 이것을 관리하고 유지해 낼 것인가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남북관계 다 포함한 국가적인 재정 운용에 대한 문제 등 여러 가지 고민할 문제가 많은데요.
그러면 위원들이 이거를 결심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위원들이 그것 때문에 결심을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신다면 그런 문제를 복합적으로 고려를 하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정책 입법이라는 것은 없지요. 어떻게 그걸 무책임하게 합니까? 그런 법은 결국에는 공전시키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오히려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문병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준해서 보면 부가가치세를 제기했길래 저는 오히려 부가가치세는 편의적인 사고 아니겠느냐 하는 부분을 고민했어요. 좀더 근본적으로 본다면 기초연금이라고 하는 제도의 특성상 그것이 국가 재원이 되게 해야지요. 그렇게 되게끔 부가가치세가 되든 뭐가 되든 나라에서 세금을 더 거둬야 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정치적․사회적 합의가 돼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세금 내기 싫다고 하는데 그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재정안정화를 위한 개혁을 하는 데도 사회적 합의가 안 되듯이 그 부분도 사회적 합의가 안 되면 한 발자국도 안 나갑니다. 기금관리 운용에 대해 여러 가지 질의를 하고 싶지만 오늘의 중심은 아닌 것 같아서, 현실적으로 이 부분이 매듭이 안 되면 운용․관리에 대한 부분은 지금 논의할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기초연금 관련돼서 말씀하신 대로 20%와 20%가 되든 15%와 25%가 되든 저는 수치의 문제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어떤 방식으로 적용하는가에 대한 문제라고 보는데요.
그러면 몇 가지 부수법안을 같이 정비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현행 우리나라의 조세제도에 관련돼서 복지 분야의 예산을 늘리기 위한, 국가 재정을 늘리기 위한 부분에 대한 입법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현재 유지되고 있는 사회복지 체계, 굳이 표현하자면 공적부조 체계인데 이 부분과의 연관성을 입법을 해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년, 몇 년 유지하면서 계속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 저희로서는 그렇게 근거 없이 입법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기초연금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국민연금에 대한 개정 논의를 한 발자국도 할 수 없다는 일부 정치권의 논의가 있기 때문에 좀 동일한 수준으로 로드맵을 가질 필요가 있지요.
예를 들어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좀 부족하고 국민연금에서 채우지 못한 사각지대에 대한 문제들을 나름대로 하기 위해서 경로연금을 확대한다든지 또 국가 재정으로 할 수 있는 여타 부수적인 대안을 내놨거든요. 이런 부분과 맞물려 본다면 기초연금을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될 이유가 그런 거라고 했을 때 서로 완벽하지 못하기는 마찬가지라고 한다면 현행 제도로서 개선해도 내용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와 관련된 추가 논의들을 국회나 정당과 좀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겠고요.
아울러서 아까 14만 원의 돈을 받고 나머지는 들든 말든 알아서 하라고 하는 강제요인이 없는 소득비례연금이라고 한다면 민간보험이 개입할 소지가 훨씬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고 저로서도 연금 내에서의 양극화가 또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짐작이 좀 들거든요. 그런 부분 관련해서 추가로 입법 과정에 대한 설명을 야당뿐만 아니고 여당에도 좀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이정우 교수님한테 마무리 질의를 하다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요.
소득대체율의 하향 조정, 하향이건 상향이건 어쨌든 저희는 재정안정화가 개혁의 핵심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연금제도라고 하는 게 경제적 요인과 자기가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삶의 형태에 따라서 끊임없이 변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지고지순한 제도의 답변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재정안정화를 위해서 당연히 이거는 언제든지 시기가 되면 고민해야 되고 고령화가 급속히 진전되면 그거에 대한 대비책을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건 맞지요. 그런데 저희는 이것을 핵심적인 국민연금의 개혁 내용이라고 보고 자꾸 재정을 건전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봤는데 ‘상당히 미세한 대응’이라고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아까 얘기 나온 것과 같이 이제는 100만 원 내고 200만 원 받는 것에 대한 허상을 깨고 국민들에게도 미래에 내가 낸 돈만큼 적정하게 급여를 받는다는 식으로 자꾸 인식을 시켜줘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뭐냐라고 하니까 어쨌든 명확치는 않으셨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포함해서 기초연금을 논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좀 답변의 성격이 틀리다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법안에서 이 부분에 핵심을 가지고 미약하나마 재정안정화 대책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도를 몇 년 정도 적용을 하다가 2008년 이후에 본격적인 수급이 되다보면 국민들의 인식도 다양하게 나올 거라고 보고, 저는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고민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체질 개선의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 이정우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견해를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일단 재정안정화와 관련해서 급여 수준을 컷다운(cut down) 하는 것도, 보험료율을 올리는 것도 물론 상당히 재정안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 재정안정화가 반드시 급여 수준을 낮추고 보험료율을 올리는 것만이 방법이냐, 아니면 기타의 어떤 다른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을 텐데 그런 대안을 충분히 고려를 했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가 궁극적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나라 현행 연금제도가 저부담 고급여이기 때문에 적정 부담, 적정 급여로 가기 위해서 보험료 수준을 높이고 급여 수준을 낮춰야 된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런 저부담 고급여의 논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연금제도가 완전한 적립방식으로 운영될 경우에만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는 쌓아놓은 기금은 적은데 내가 많이 받아가려고 한다라는 모순된 논리가 적용이 되겠지만 사실 우리나라 연금제도를 깊이 봐 보면 적립방식의 제도가 아닙니다. 상당 부분은 미래세대의 부담을 인정하는 제도 체계를 갖춰 놓고 있는 상태에서 자꾸 현행 제도를 저부담 고급여라고 브레임(blame)을 하고 그런 상황에서 급여 수준을 깎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현행의 어떤 제도의 틀을 고치지 않는 상태에서 그런 문제점의 지적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재정안정화와 관련해서 급여 수준을 컷다운(cut down) 하는 것도, 보험료율을 올리는 것도 물론 상당히 재정안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 재정안정화가 반드시 급여 수준을 낮추고 보험료율을 올리는 것만이 방법이냐, 아니면 기타의 어떤 다른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을 텐데 그런 대안을 충분히 고려를 했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가 궁극적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나라 현행 연금제도가 저부담 고급여이기 때문에 적정 부담, 적정 급여로 가기 위해서 보험료 수준을 높이고 급여 수준을 낮춰야 된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런 저부담 고급여의 논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연금제도가 완전한 적립방식으로 운영될 경우에만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는 쌓아놓은 기금은 적은데 내가 많이 받아가려고 한다라는 모순된 논리가 적용이 되겠지만 사실 우리나라 연금제도를 깊이 봐 보면 적립방식의 제도가 아닙니다. 상당 부분은 미래세대의 부담을 인정하는 제도 체계를 갖춰 놓고 있는 상태에서 자꾸 현행 제도를 저부담 고급여라고 브레임(blame)을 하고 그런 상황에서 급여 수준을 깎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현행의 어떤 제도의 틀을 고치지 않는 상태에서 그런 문제점의 지적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추가질의를 한 바퀴 다 돌았습니다.
사실은 지금 과천에서 4시부터 당․정․청 워크숍이 열리고 있어서 열린우리당 위원들은 거기를 가야 할 사정인데 많이 늦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꼭 질의하실 분은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재희 위원님 3차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지금 과천에서 4시부터 당․정․청 워크숍이 열리고 있어서 열린우리당 위원들은 거기를 가야 할 사정인데 많이 늦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꼭 질의하실 분은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재희 위원님 3차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희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하루종일 한 것은 사각지대 문제, 재정추계의 신뢰성 저하 문제와 적립방식을 사용함으로 인한 국민경제에 주는 영향만 다루었지 기금운용 체계는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제가 여기에서 주는 짧은 보충질의시간에 이 방대한 문제를 논의할 수 있겠느냐 여기에서 회의에 부딪혀 가지고…… 별도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진지하게 다룰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저는 오늘 3차 질의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말 다루고 싶은 문제가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간이 적어서…… 제가 다른 위원님들이 짚은 걸 안 짚고 다른 걸 짚는 데도 정말 시간이 짧아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 하루종일 한 것은 사각지대 문제, 재정추계의 신뢰성 저하 문제와 적립방식을 사용함으로 인한 국민경제에 주는 영향만 다루었지 기금운용 체계는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제가 여기에서 주는 짧은 보충질의시간에 이 방대한 문제를 논의할 수 있겠느냐 여기에서 회의에 부딪혀 가지고…… 별도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진지하게 다룰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저는 오늘 3차 질의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말 다루고 싶은 문제가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간이 적어서…… 제가 다른 위원님들이 짚은 걸 안 짚고 다른 걸 짚는 데도 정말 시간이 짧아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위원장님, 기금운용 체계도 사실 굉장히 큰 주제거든요. 그런데 오늘 큰 주제 2개를 넣어 놔 가지고 시간이…… 운용 체계에 대해서는 다음에 날짜를 잡아서 한번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양당 간사하고 협의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이와 같은 상임위 차원의 전체적인 공청회를 할 것인지 아니면 법안소위 또는 연금특별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소위원회 차원에서 진술인의 의견을 듣는 기회를 갖든지 어떤 방식으로든지 한번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서 좀더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오늘 제도 개선만 빼놓고 재정안정화 부분하고 거버넌스 부분을 함께 다루게 되니까 조금 산만한 감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운용관리 체계에 대해서 미흡하다고 하시니까 한번 그런 기회를 양당 간사하고 의논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오늘 제도 개선만 빼놓고 재정안정화 부분하고 거버넌스 부분을 함께 다루게 되니까 조금 산만한 감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운용관리 체계에 대해서 미흡하다고 하시니까 한번 그런 기회를 양당 간사하고 의논해 보겠습니다.

잠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으면 다른 부분은 전혀 고칠 필요가 없다 하는 의견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김용하 진술인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연금 재정안정화를 먼저하고 구조 개혁을 나중에 하자는 논의가 있는데 그것은 현행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의 마음을 너무나 못 읽고 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민들이 우리 국민연금제도에 대해서 불신이 엄청납니다. 여기에다가 급여수준을 10% 내리고 보험료를 올리는 연금개정안을 통과시키면 국회에 대한 비난은 물론이고 현행 국민연금제도 자체가 그냥 문 닫을 수도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이해는 되지만 그것도 국민들의 상태를 봐가면서 해야지 국민의 상태가 굉장히 심각한데 재정안정화만 먼저 통과시킨다는 것이 지금 얼마나 무리한 것입니까?
그래서 재정안정화를 내놓은 안도 사실은 금방 급여수준을 떨어트리는 것도 아니고 보험료 수준을 금방 올리는 것도 아닙니다. 어차피 몇 년 후에 서서히 할 것이라면 한 1년이나 2년이나 기간을 정해서 구조조정과 재정안정화를 통합해서 충분히 논의한 이후에 개정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한테 설득력 있는 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국민들이 우리 국민연금제도에 대해서 불신이 엄청납니다. 여기에다가 급여수준을 10% 내리고 보험료를 올리는 연금개정안을 통과시키면 국회에 대한 비난은 물론이고 현행 국민연금제도 자체가 그냥 문 닫을 수도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이해는 되지만 그것도 국민들의 상태를 봐가면서 해야지 국민의 상태가 굉장히 심각한데 재정안정화만 먼저 통과시킨다는 것이 지금 얼마나 무리한 것입니까?
그래서 재정안정화를 내놓은 안도 사실은 금방 급여수준을 떨어트리는 것도 아니고 보험료 수준을 금방 올리는 것도 아닙니다. 어차피 몇 년 후에 서서히 할 것이라면 한 1년이나 2년이나 기간을 정해서 구조조정과 재정안정화를 통합해서 충분히 논의한 이후에 개정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한테 설득력 있는 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제출한 안뿐만 아니라우리 위원회에서 1년 동안 제출한 법안이 10개가 쌓여 있는데 여기에는 재정안정화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10개 법안을 다 숙지하셨는지 제가 의문인데요, 그래서 재정안정화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과연 기초연금 부분 때문에 다른 것은 아무 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사실은 다른 부분 안도 기본적인 구조가 조정되면 해결될 수 있는 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본적인 구조의 틀에 대한 정리 없이 그냥 현재의 발등의 불이라고 일단 개정을 해 놓으면 그것 자체가 또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통합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만 지금 아주 잔잔한 문제로서 민생복지 입장에서는 시급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만 아주 제한적으로 논의해서 그리고 여야가 합의한 부분만 통과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통합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만 지금 아주 잔잔한 문제로서 민생복지 입장에서는 시급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만 아주 제한적으로 논의해서 그리고 여야가 합의한 부분만 통과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노인철 진술인께서 거기에 대한 견해를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논의를 하시다가 합의에 도달이 안 되면 제도 개선 쪽을 먼저 하고 기초연금이 2, 3년 후에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충돌될 문제는 별로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2, 3년 후가 되면 100년 대계를 바라보고 또 국민이 좋아하면서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는 대안이 있다면 2, 3년 기다리는 것은 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이슈가 2, 3년이 지나더라도 계속 끊임없는 쟁점으로 돌아오고 또 거기에 대한 합의 도출이 용의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제도이든 간에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제도가 작동이 되는 것이지 재정이 뒷받침이 안 되면 모래 위에 집 짓는 것이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역사가 얘기하고, 국민의입장에서 본다면 국민은 돈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것을 좋아 하지요. 그러나 이것을 가능하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표를 의식하고 뭐를 하고 해서 제도를 뒤로 미루게 되면 개혁하기도 어렵고 또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은 그만큼 증폭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 학자들의 의견도 들었습니다마는 재정 안정을 먼저 하고 그것이 바로 기초연금을 도입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초연금을 더 낫게 하자는 얘기거든요. 그것을 하는데 재정안정화 방안이 도와주는 격이 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급여수준을 떨어트리는 부분에서는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훨씬 더 수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안정화를 먼저 하고 그러고 나서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좀더 시간을 갖고 충분히 토론을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2, 3년 후가 되면 100년 대계를 바라보고 또 국민이 좋아하면서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는 대안이 있다면 2, 3년 기다리는 것은 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이슈가 2, 3년이 지나더라도 계속 끊임없는 쟁점으로 돌아오고 또 거기에 대한 합의 도출이 용의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제도이든 간에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제도가 작동이 되는 것이지 재정이 뒷받침이 안 되면 모래 위에 집 짓는 것이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역사가 얘기하고, 국민의입장에서 본다면 국민은 돈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것을 좋아 하지요. 그러나 이것을 가능하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표를 의식하고 뭐를 하고 해서 제도를 뒤로 미루게 되면 개혁하기도 어렵고 또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은 그만큼 증폭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 학자들의 의견도 들었습니다마는 재정 안정을 먼저 하고 그것이 바로 기초연금을 도입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초연금을 더 낫게 하자는 얘기거든요. 그것을 하는데 재정안정화 방안이 도와주는 격이 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급여수준을 떨어트리는 부분에서는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훨씬 더 수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안정화를 먼저 하고 그러고 나서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좀더 시간을 갖고 충분히 토론을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춘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균형상 이쪽에서도 한 분이 3차로 질의하실 분이 있으면 말씀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균형상 이쪽에서도 한 분이 3차로 질의하실 분이 있으면 말씀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노인철 원장님 말씀 중에 표를 의식해서 지연시킨다고 말씀하신 것은 누구를 지칭하시는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정말 역사적인 책임의식을 가지고, 정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머리 싸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정된 시간에 답변을 포함해서 공청회를 하다 보니까 정말 하고 싶은 얘기를 잘 간추려서 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를 쓰실 때 그 말씀에 대해서 책임을 지실 수 있는 언어만 쓰셔야 됩니다. 누구를 지칭하셔서 표를 의식해서 지연시킨다고 하셨습니까?
노인철 원장님 말씀 중에 표를 의식해서 지연시킨다고 말씀하신 것은 누구를 지칭하시는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정말 역사적인 책임의식을 가지고, 정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머리 싸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정된 시간에 답변을 포함해서 공청회를 하다 보니까 정말 하고 싶은 얘기를 잘 간추려서 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를 쓰실 때 그 말씀에 대해서 책임을 지실 수 있는 언어만 쓰셔야 됩니다. 누구를 지칭하셔서 표를 의식해서 지연시킨다고 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누구를 지칭한 것은 아닙니다. 고민 없이 한다는 말씀도 아니고……

그 말씀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셔야 되겠지요? 사과하십시오.
그 말씀 계속 견지하시겠습니까?
그 말씀 계속 견지하시겠습니까?

그냥 일반론을 말씀드린 것인데……

일반론이라도 여기 위원들이 하루 종일 공청회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보팅이론도 다 있습니다. 어차피 정치는 국민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특별히……

그런 차원이 아니고 여기에서 누가 오늘 하루 종일 표를 의식해서 얘기한 위원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 표현이 잘못되었으면 사과해야지요.

그랬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드리고 사과하겠습니다.

정치인이 표를 의식한다는 것이 사실은 일반화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마는 적절하지는 않은 표현이었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유감을 표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고, 진술인 여섯 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는 과정에서 더러 위원님에 따라서는 열정적으로 말씀하다 보니까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토론을 위해서 한 것이라고 이해해 주기를 바라고요.
또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청석에도 말씀할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간이 급박해서 이런 정도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국민연금과 관련한 상임위 공청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고, 진술인 여섯 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는 과정에서 더러 위원님에 따라서는 열정적으로 말씀하다 보니까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토론을 위해서 한 것이라고 이해해 주기를 바라고요.
또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청석에도 말씀할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간이 급박해서 이런 정도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국민연금과 관련한 상임위 공청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산회)